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6일 남북협력기금 개정안과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을 신설하려는 김영배·박정 의원 등 3개 개정안이 논의됐으며, 기후·문화유산·산림 분야 협력사업과 민간단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교육 시 의무였던 수사기관 고발 규정을 삭제하는 조정식 의원안이 상정됐으나, 김기웅 위원은 정부 교체마다 교육 방향이 변하는 것을 우려하며 법에 기본 방향을 명시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위원회는 통일부 소관 안건부터 외교부, 재외동포청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심사하기로 진행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상임위에서 하시겠지만 먼저 법안소위에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말씀 부 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상임위에서 하시겠지만 먼저 법안소위에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말씀 부 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요한 위원님이 떠나셔서 갑자기 외통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요한 위원님이 떠나셔서 갑자기 외통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해서 통일부 소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순서로 심사하 겠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씩 나눠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먼 저 하다 보면 한 5분 10분 하는 것은 할 수 없으면 제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3)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6)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3) 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4) 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 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4) 1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4) 1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0)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4)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8)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1) 1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7)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9)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3)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1) 20.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5) 2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1)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5 2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23.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9) 2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2) (10시02분)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해서 통일부 소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순서로 심사하 겠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씩 나눠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먼 저 하다 보면 한 5분 10분 하는 것은 할 수 없으면 제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3)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6)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3) 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4) 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 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4) 1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4) 1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0)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4)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8)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1) 1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7)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9)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3)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1) 20.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5) 2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1)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5 2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23.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9) 2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2)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4항 비무장 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남중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4항 비무장 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남중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조정식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그동안 의무였던 수사기관 고발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권한을 의무 사항 에서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정 이래 고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항이 통일교육자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통일교육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박충권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공통으로 검토한 사항은,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장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실시의무 주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 안은 통일교육의 정의 규정에도 통일이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서 모두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통일 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지 예측 하기 어렵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 로써 예측 가능한 통일교육의 내용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 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홍기원 의원님 안 중 먼저 김기현 의원님 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하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 6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홍기원 의원님 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 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위원님들의 선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 여집니다. 다음, 27페이지 윤후덕 의원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소위 과정은 소개된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조정식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그동안 의무였던 수사기관 고발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권한을 의무 사항 에서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정 이래 고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항이 통일교육자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통일교육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박충권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공통으로 검토한 사항은,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장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실시의무 주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 안은 통일교육의 정의 규정에도 통일이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서 모두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통일 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지 예측 하기 어렵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 로써 예측 가능한 통일교육의 내용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 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홍기원 의원님 안 중 먼저 김기현 의원님 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하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 6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홍기원 의원님 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 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위원님들의 선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 여집니다. 다음, 27페이지 윤후덕 의원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소위 과정은 소개된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결과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결과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의미가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게 있고, 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하는 것이 검토보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돼서 보고를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의미가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게 있고, 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하는 것이 검토보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돼서 보고를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잠시만요. 별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해 놨으면 그냥 하나로 만들어 서 제안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잠시만요. 별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해 놨으면 그냥 하나로 만들어 서 제안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것은 이제 토의를 해 보고 결론으로서……
그것은 이제 토의를 해 보고 결론으로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조정식 의원님 발의 내용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일 부장관의 고발의무 삭제 및 시정요구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3번 관련해서는 저희도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박충권 의원님 안의 통일교육 기본사항 구체화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책 자에 보통 관련 사항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에다가 이것을 명시하는 게 크게 실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번 안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그대로 저희도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전반 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이 나 3년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의 조정식 의원님 발의 내용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일 부장관의 고발의무 삭제 및 시정요구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3번 관련해서는 저희도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박충권 의원님 안의 통일교육 기본사항 구체화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책 자에 보통 관련 사항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에다가 이것을 명시하는 게 크게 실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번 안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그대로 저희도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전반 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이 나 3년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논란의 이슈가 5년으로 하냐 3년으로 하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논란의 이슈가 5년으로 하냐 3년으로 하냐 이런 거잖아요?
5년하고 매년 하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하고 매년 하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입장은……
그러니까 통일부 입장은……
저희는 아무래도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5년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7 내지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토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5년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7 내지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토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5년하고 3년 중에서 선호는 없으신 거고요?
5년하고 3년 중에서 선호는 없으신 거고요?
예. 그다음에 6번 윤후덕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 장입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 겠다는 거고, 5항의 위임규정에 ‘등’을 넣는 것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6번 윤후덕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 장입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 겠다는 거고, 5항의 위임규정에 ‘등’을 넣는 것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안에 대해서 대구시교육청인가 문제 제기한 거 있지 않습니 까?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 정부 의견이 통일이 된 건가요?
윤후덕 안에 대해서 대구시교육청인가 문제 제기한 거 있지 않습니 까?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 정부 의견이 통일이 된 건가요?
그건 윤후덕 의원님 안이 아니고 첫 번째 말씀드린 조정식 의원 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심리적 압박 같은 것들도 교사들이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토론 중심으로 이끈다는 원칙의 의견이 계속 그동안 교육 현장으로부터 제기 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윤후덕 의원님 안이 아니고 첫 번째 말씀드린 조정식 의원 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심리적 압박 같은 것들도 교사들이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토론 중심으로 이끈다는 원칙의 의견이 계속 그동안 교육 현장으로부터 제기 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한 건씩 해야 해야 되지 않아요?
한 건 한 건씩 해야 해야 되지 않아요?
한 건 한 건씩 할까요? 지금 다 올라왔는데. 그러면 조정식 의원님 것부터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씩 할까요? 지금 다 올라왔는데. 그러면 조정식 의원님 것부터 한 건 한 건……
조정식 의원안과 관련돼서 고발 조항 삭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발하면 될 일이지 법안에다가 고발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고. 물론 고발 사례도 없다고 했지만 포괄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 초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고발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달 아 놓는 것은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도 위축될 뿐 아니라 별로 법의 형식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은 대체로 다른 법도, 남북관계 발전법이든 다른 경우도 대체로 5년 정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게 일반적 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통일부에서는 3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5 년·1년, 기본계획 수립은 5년 그다음에 시행 계획은 1년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 을까 보여지고. 통일교육을 공운법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조정식 의원안과 관련돼서 고발 조항 삭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발하면 될 일이지 법안에다가 고발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고. 물론 고발 사례도 없다고 했지만 포괄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 초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고발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달 아 놓는 것은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도 위축될 뿐 아니라 별로 법의 형식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은 대체로 다른 법도, 남북관계 발전법이든 다른 경우도 대체로 5년 정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게 일반적 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통일부에서는 3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5 년·1년, 기본계획 수립은 5년 그다음에 시행 계획은 1년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 을까 보여지고. 통일교육을 공운법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또……
6개 다 얘기해요? 하나씩 할까요?
6개 다 얘기해요? 하나씩 할까요?
한꺼번에 하셔서……
한꺼번에 하셔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윤후덕 의원님 안건 관련해서 정부업무평가에 따 8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른 그걸 반영한다 그랬는데 이거 관련해서 행안부나 이런 의견이 있어요? 받으셨어요?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윤후덕 의원님 안건 관련해서 정부업무평가에 따 8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른 그걸 반영한다 그랬는데 이거 관련해서 행안부나 이런 의견이 있어요? 받으셨어요?
행안부 쪽 의견은 없고요. 기재부……
행안부 쪽 의견은 없고요. 기재부……
의견 없다는 게 말하자면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정부 업무평가라는 게 사실 관계부처가 민감하기 때문에……
의견 없다는 게 말하자면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정부 업무평가라는 게 사실 관계부처가 민감하기 때문에……
유사 법률에 이런 규정이 되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들을 나 중에 평가에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쪽 부처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유사 법률에 이런 규정이 되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들을 나 중에 평가에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쪽 부처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 법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것이 시행되고 안 되고는 그 부처가 알아서 한다는 것도 이상한 말이잖아요.
아니, 여기 법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것이 시행되고 안 되고는 그 부처가 알아서 한다는 것도 이상한 말이잖아요.
아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재부는 일단 수 용 곤란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재부는 일단 수 용 곤란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관계부처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업무 주무부처가 해당 부처거든요. 정부업무평가를 하는 부처가 이 내용에 동 의를 안 하는데 여기서 법을 만들어서 가면 어떻게 해요? 우선 관계부처 의견 중에 해당 부처는 부정적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관계부처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업무 주무부처가 해당 부처거든요. 정부업무평가를 하는 부처가 이 내용에 동 의를 안 하는데 여기서 법을 만들어서 가면 어떻게 해요? 우선 관계부처 의견 중에 해당 부처는 부정적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해당 부처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건 아세요? 기재부에서 받았냐 이거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해당 부처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건 아세요? 기재부에서 받았냐 이거지.
기재부에서는 평가 삭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평가 삭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별문제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잖아 요. 지금 관계부처, 주무부처가 반대를 한다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 로 보인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지. 해당 부처들 입장을 당연히 여기 검토할 때 반영 을 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별문제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볼 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주무부처 입장이잖아요. 주무부처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우리 법 고쳐서 하면 어떡해? 우선 6번은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별문제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잖아 요. 지금 관계부처, 주무부처가 반대를 한다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 로 보인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지. 해당 부처들 입장을 당연히 여기 검토할 때 반영 을 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별문제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볼 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주무부처 입장이잖아요. 주무부처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우리 법 고쳐서 하면 어떡해? 우선 6번은 그렇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북한이탈주민법이라든가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 가 그다음에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서 평 가 기준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집어넣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그 부분에 관해서 북한이탈주민법이라든가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 가 그다음에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서 평 가 기준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집어넣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아니, 법을 만들어서 하도록 포함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면 그게 문제 가 법을 잘못 만든 거지.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반영 안 한다고 부처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법을 뭐 하러 만들어? 그게 황당한 얘기지,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일을 잘못했다 는 거잖아요. 법을 제정했는데 주무부처가 반영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러면 그 부처는 법 을 어기는 건데, 정부 부처가 법을 어기게 만든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니, 법을 만들어서 하도록 포함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면 그게 문제 가 법을 잘못 만든 거지.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반영 안 한다고 부처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법을 뭐 하러 만들어? 그게 황당한 얘기지,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일을 잘못했다 는 거잖아요. 법을 제정했는데 주무부처가 반영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러면 그 부처는 법 을 어기는 건데, 정부 부처가 법을 어기게 만든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만들 때 관계부처의 동의를 받아 오는 게 제 일 중요하지. 당연히 동의 다 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만들 때 관계부처의 동의를 받아 오는 게 제 일 중요하지. 당연히 동의 다 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법안소위 지금 하 는데 지난번에도 그랬고 제가 지금 여기 소위원장으로서 통일부차관님께 말해 달라고 하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9 는 건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통일 부 의견을 얘기하면 곤란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시면 일단 정부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있어서 합쳐지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소상 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통일부차관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정부 측 내에는 이런 이견이 있습니다’ 하고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우리 전문위원님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여러 안건에 대해서 ‘별문제 없습니다’라고 지금 하신 거에 대 해서 조금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법안소위 지금 하 는데 지난번에도 그랬고 제가 지금 여기 소위원장으로서 통일부차관님께 말해 달라고 하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9 는 건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통일 부 의견을 얘기하면 곤란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시면 일단 정부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있어서 합쳐지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소상 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통일부차관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정부 측 내에는 이런 이견이 있습니다’ 하고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우리 전문위원님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여러 안건에 대해서 ‘별문제 없습니다’라고 지금 하신 거에 대 해서 조금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드리면 통일교육기본계획 관련해서 이게 1년이냐 5년이냐, 대체로 연도별로 하는 건 시행계획이라고 그래서 따로 연도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5 년 정도 하는 게 맞는데, 5년으로 하는 데 제가 동의하면서 이게 꼭 정권 수립하고 잘 안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과도 규정을 둬 가지고 정권 끝나는 데 따라서 5년에 이렇게 맞춰 주는 게 일단은 기본계획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법을 하고 나면 또 한 1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도적 으로 이번에는 4년으로 하고 다음번부터 5년 단위로 한다 해서 이걸 정권과 맞춰 주는 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람이나 내용에서도 맞는 거지요, 사실은. 여기서 세워 놓고 다음 수립했는데 계속하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추가로 붙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년으로 하는 게 적절한데 이것도 1년 5년 아무거나 좋다가 아니고 기본계획 은 5년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정권과 기간을 맞춰 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 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검토의견이 맞지 않냐 이거지. 그렇지요?
계속 드리면 통일교육기본계획 관련해서 이게 1년이냐 5년이냐, 대체로 연도별로 하는 건 시행계획이라고 그래서 따로 연도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5 년 정도 하는 게 맞는데, 5년으로 하는 데 제가 동의하면서 이게 꼭 정권 수립하고 잘 안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과도 규정을 둬 가지고 정권 끝나는 데 따라서 5년에 이렇게 맞춰 주는 게 일단은 기본계획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법을 하고 나면 또 한 1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도적 으로 이번에는 4년으로 하고 다음번부터 5년 단위로 한다 해서 이걸 정권과 맞춰 주는 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람이나 내용에서도 맞는 거지요, 사실은. 여기서 세워 놓고 다음 수립했는데 계속하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추가로 붙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년으로 하는 게 적절한데 이것도 1년 5년 아무거나 좋다가 아니고 기본계획 은 5년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정권과 기간을 맞춰 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 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검토의견이 맞지 않냐 이거지. 그렇지요?
보통 미국도 여러 정책보고서가 다 4년 주기로 나오니까……
보통 미국도 여러 정책보고서가 다 4년 주기로 나오니까……
그런데 계속 5년 가라는 법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중임제로 될 수 있 는데 차라리 그러면 아예 오히려 정권별로 하는 게 낫지, 몇 년을 정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경과규정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5년 가라는 법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중임제로 될 수 있 는데 차라리 그러면 아예 오히려 정권별로 하는 게 낫지, 몇 년을 정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경과규정도 필요 없잖아요.
문안을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고. 아까 기본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반영할 거냐인데, 그것을 정부가 알아서 하라 할 수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게 정부 바뀔 때마다 자기들의 중점이 달라지고 어떤 정부는 이것을 중요하게 하겠고 저것을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이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일관성은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통일교 육이 지향해야 될 목표나 내용 중에 아주 구체적인 것을 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법에 규정하는 것도 그렇 게 나쁘지는 않다.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무조건 다 재량형으로 두는 것도 교육 문 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통일교육 지원법, 김영배·박충권 의원안 중에 통일교육의 구 체적 내용들은 내용이 좀 안 맞는 것은 걷어 내더라도 큰 제목들, 어젠다 정도는 넣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맞겠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넣고 빼고 할 것은 위원님들 좀 더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번 조정식 의원안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것을 실제 고발한 사례도 없고 사실 유명무 실한 조항이니까 하겠다 이것은 좋은데, 저도 쓸모없어서 개정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시 정요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시정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니 에요? 그러니까 여기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안 하든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 면 그것도 정부가 얘기해도…… 웃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모든 관계 부처는 이 요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받아들여 수용해야 한다’고 내용을 추가하든가, 아니면 의미 없는 거라면 아예 전체를 들어내 버리고 삭제해 버리든가, 고발이니 뭐니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요?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해당 관계 교육청이나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시정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추 가를 하든가. 하여간 조금 손을 대면 좋겠어요.
문안을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고. 아까 기본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반영할 거냐인데, 그것을 정부가 알아서 하라 할 수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게 정부 바뀔 때마다 자기들의 중점이 달라지고 어떤 정부는 이것을 중요하게 하겠고 저것을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이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일관성은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통일교 육이 지향해야 될 목표나 내용 중에 아주 구체적인 것을 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법에 규정하는 것도 그렇 게 나쁘지는 않다.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무조건 다 재량형으로 두는 것도 교육 문 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통일교육 지원법, 김영배·박충권 의원안 중에 통일교육의 구 체적 내용들은 내용이 좀 안 맞는 것은 걷어 내더라도 큰 제목들, 어젠다 정도는 넣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맞겠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넣고 빼고 할 것은 위원님들 좀 더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번 조정식 의원안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것을 실제 고발한 사례도 없고 사실 유명무 실한 조항이니까 하겠다 이것은 좋은데, 저도 쓸모없어서 개정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시 정요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시정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니 에요? 그러니까 여기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안 하든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 면 그것도 정부가 얘기해도…… 웃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모든 관계 부처는 이 요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받아들여 수용해야 한다’고 내용을 추가하든가, 아니면 의미 없는 거라면 아예 전체를 들어내 버리고 삭제해 버리든가, 고발이니 뭐니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요?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해당 관계 교육청이나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시정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추 가를 하든가. 하여간 조금 손을 대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또 의견…… 홍기원 위원님.
위원님들 또 의견…… 홍기원 위원님.
저는 1번 조정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내용 이 법적 실효성도 없고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 다만 교육 내용에 심각 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번·3번. 김영배 의원안, 교직원들을 통일교육 대상으로 추가하는 거잖아요. 혹시 교육부에서 의견이 없습니까, 차관님?
저는 1번 조정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내용 이 법적 실효성도 없고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 다만 교육 내용에 심각 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번·3번. 김영배 의원안, 교직원들을 통일교육 대상으로 추가하는 거잖아요. 혹시 교육부에서 의견이 없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의무교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의 7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추가되면 또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 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런 민원도 받 았고요. 공무원들한테 각 분야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의무교육을 부과하는데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다 모아 놓으면 막 10개가 넘어가고 이러면 엄청나게 큰 부담이거든 요.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교직원들이 현재 의무교육 받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박충권 의원안,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은 아까 통일부에서는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요? 저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의무교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의 7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추가되면 또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 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런 민원도 받 았고요. 공무원들한테 각 분야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의무교육을 부과하는데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다 모아 놓으면 막 10개가 넘어가고 이러면 엄청나게 큰 부담이거든 요.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교직원들이 현재 의무교육 받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박충권 의원안,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은 아까 통일부에서는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예.
예.
실제로는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교육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교육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에 하나하나 명시하는 것은 좀 맞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시대에 따라서 필요 없는 항목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교육 내용의 판단은 결국 정부에서 교육자료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법에다 넣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시행령에 넣으 면 좋을 것 같고요.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1 그다음에 통일교육기본계획, 저는 매년 작성으로 돼 있고 김기현 의원안은 5년으로 돼 있는데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안을 철회하고 저도 5년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매년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수정의견에 보면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국회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는 게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보고가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 고 또 필요하면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평가항목 포함, 이 부분의 경우도 취지 자체는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기재부의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데서 평가하는 건데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점수 매 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행정 업무만 크게 늘리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했냐 안 했 냐를 가지고 공공기관의 성적을 좌우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지나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서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기재부는 반대한다는 건가요?
저도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에 하나하나 명시하는 것은 좀 맞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시대에 따라서 필요 없는 항목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교육 내용의 판단은 결국 정부에서 교육자료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법에다 넣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시행령에 넣으 면 좋을 것 같고요.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1 그다음에 통일교육기본계획, 저는 매년 작성으로 돼 있고 김기현 의원안은 5년으로 돼 있는데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안을 철회하고 저도 5년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매년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수정의견에 보면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국회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는 게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보고가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 고 또 필요하면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평가항목 포함, 이 부분의 경우도 취지 자체는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기재부의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데서 평가하는 건데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점수 매 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행정 업무만 크게 늘리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했냐 안 했 냐를 가지고 공공기관의 성적을 좌우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지나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서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기재부는 반대한다는 건가요?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성평등 교육했냐 안 했냐 또는 부패문제 교육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넣어서 평가한다는 건데 하나하 나를 놓고 보면 일리 있는 얘기지만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항 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마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수 있 고. 어차피 이런 것을 평가항목에 넣는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것은 만점 받으려고 어떻 게든 자료는 다 만들어서 낼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이것은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지 실제로 국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통일의식 함양하는 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성평등 교육했냐 안 했냐 또는 부패문제 교육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넣어서 평가한다는 건데 하나하 나를 놓고 보면 일리 있는 얘기지만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항 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마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수 있 고. 어차피 이런 것을 평가항목에 넣는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것은 만점 받으려고 어떻 게든 자료는 다 만들어서 낼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이것은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지 실제로 국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통일의식 함양하는 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준형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김준형 위원님.
저도 대체로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 중론에 동의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통일교육이라는 게 더 일찍 돼야 효과가 있지, 공무원으로 왔는데 그때 뭘 바꾸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정권 선전만, 어느 정권이든 선전만 될 것 같아서 그것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권 별로 그 기본계획을 밝힘으로써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정당성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과규정을 하든지 정권별로 한다든지.
저도 대체로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 중론에 동의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통일교육이라는 게 더 일찍 돼야 효과가 있지, 공무원으로 왔는데 그때 뭘 바꾸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정권 선전만, 어느 정권이든 선전만 될 것 같아서 그것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권 별로 그 기본계획을 밝힘으로써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정당성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과규정을 하든지 정권별로 한다든지.
또 추가로 의견……
또 추가로 의견……
법안별로 각각 하고 넘어가는 게, 대체로 의견은 나왔으니까.
법안별로 각각 하고 넘어가는 게, 대체로 의견은 나왔으니까.
포인트별로 지금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을……
포인트별로 지금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하시지요.
정리를 하시지요.
저도 그냥 위원으로 말씀드리면 조정식 의원님 안을 보면서 사실 별 문제가 없으면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것을 왜 바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거 든요. 현재 이 규정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것을 꼭 이렇게 바꾼다는 게 어떤 신 12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호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좀 오해……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신호를 주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 꼭 필요한……
저도 그냥 위원으로 말씀드리면 조정식 의원님 안을 보면서 사실 별 문제가 없으면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것을 왜 바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거 든요. 현재 이 규정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것을 꼭 이렇게 바꾼다는 게 어떤 신 12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호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좀 오해……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신호를 주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 꼭 필요한……
그러면 잠깐만. 그것은 있나요? 고발 사례는 없어도 이것에 대해서 부담 가졌다는 민원이 있는지.
그러면 잠깐만. 그것은 있나요? 고발 사례는 없어도 이것에 대해서 부담 가졌다는 민원이 있는지.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선 교사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서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 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선 교사들의 민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선 교사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서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 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선 교사들의 민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일선 교사들이 이런 민원을 하고 있다고요?
일선 교사들이 이런 민원을 하고 있다고요?
예,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교육으로 인해 고발당할까 봐?
자기가 하는 교육으로 인해 고발당할까 봐?
예, 고발 가능성 때문에.
예, 고발 가능성 때문에.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첫날이라 말씀을 듣고 질문만 좀 드 릴게요. 이 통일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통일교육의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색채가 달라지더라도 그래도 어떤 가이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교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재량을 주고 본인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이것 고발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굉장한 압박을 느낄 만한 교육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첫날이라 말씀을 듣고 질문만 좀 드 릴게요. 이 통일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통일교육의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색채가 달라지더라도 그래도 어떤 가이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교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재량을 주고 본인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이것 고발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굉장한 압박을 느낄 만한 교육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주로 어떤 압박이 느꼈지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라고 법안에 적혀 있는데 여기에 기반으로 하면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여기에 압박을 느끼면서 교육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 거든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주로 어떤 압박이 느꼈지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라고 법안에 적혀 있는데 여기에 기반으로 하면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여기에 압박을 느끼면서 교육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 거든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실효성이 없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실효성이 없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실효성이 없어서 없어야 되는 법안이 아니라요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법안의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 놓은 법안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과, 몇 건의 고발 건이 있었다 이런 것을 지향하는 법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직 국내에서도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구성에 관해서도 굉장히 이념적인 대립이 실제 상시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실효성이 없어서 없어야 되는 법안이 아니라요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법안의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 놓은 법안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과, 몇 건의 고발 건이 있었다 이런 것을 지향하는 법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직 국내에서도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구성에 관해서도 굉장히 이념적인 대립이 실제 상시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일부가 되게 많은 것을 국민들에게 오픈하려고 하 는 이 시점에 통일교육조차 그냥 무방비하게 재량에 맡긴다, 이것은 약간 염려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일부가 되게 많은 것을 국민들에게 오픈하려고 하 는 이 시점에 통일교육조차 그냥 무방비하게 재량에 맡긴다, 이것은 약간 염려되는 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재량에 맡긴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일정 기준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의를 했을 때 같이 듣는 사람들이 쭉 있지 않습니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3 까. 교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위가 되든 반대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게 굉 장히 부자연스럽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량에 맡긴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일정 기준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의를 했을 때 같이 듣는 사람들이 쭉 있지 않습니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3 까. 교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위가 되든 반대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게 굉 장히 부자연스럽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정권이어도 교사들께서 강의를 할 때 먼저 강의 계획서라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정권이어도 교사들께서 강의를 할 때 먼저 강의 계획서라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통일부 나 다 협의하에 검수를 거쳐서 교육 단계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통일부 나 다 협의하에 검수를 거쳐서 교육 단계에 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 중에 있다 보면 그 강의를 듣는 여러 층·부류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 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 히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항이 없어도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된 다면 다른 법률로 충분히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 법률에 이것을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 중에 있다 보면 그 강의를 듣는 여러 층·부류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 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 히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항이 없어도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된 다면 다른 법률로 충분히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 법률에 이것을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 주시겠어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통일부가 허용 한 범위 밖의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
예를 하나 좀 들어 주시겠어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통일부가 허용 한 범위 밖의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
글쎄요,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 용들은 강의를 할 수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게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사례를 들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 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글쎄요,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 용들은 강의를 할 수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게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사례를 들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 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강의를 들은 수강생이 저 강의자가, 교사가 지금 자유민주적 질서를 침 해하는 강의를 했다고 민원을 했을 경우 무조건 고발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강의를 들은 수강생이 저 강의자가, 교사가 지금 자유민주적 질서를 침 해하는 강의를 했다고 민원을 했을 경우 무조건 고발해야 됩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예.
예.
그러면 굳이 손댈 필요 없는 법안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손댈 필요 없는 법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법률이 없더라도 충분히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일반 일선 교사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굉장히 느낀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없더라도 충분히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일반 일선 교사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굉장히 느낀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긁어 부스럼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긁어 부스럼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식 의원님 안은 조금 더 숙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식 의원님 안은 조금 더 숙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헷갈립니다.
예, 헷갈립니다.
그다음에 김영배 의원안하고 박충권 의원안에 대해서, 그래도 김영배 의원안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별로 없으신 것 같 고. 그다음에 통일교육 기본사항, 그러니까 지금 5페이지의 박충권 의원안에 가서 통일교 1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육을 구체화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체적인 방향이라도 해 주는 게 좋겠 다고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측 입장도 그렇고 홍기원 위원님 도 그렇고 이거는 정부에 맡겨 두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대통령령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김영배 의원안하고 박충권 의원안에 대해서, 그래도 김영배 의원안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별로 없으신 것 같 고. 그다음에 통일교육 기본사항, 그러니까 지금 5페이지의 박충권 의원안에 가서 통일교 1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육을 구체화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체적인 방향이라도 해 주는 게 좋겠 다고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측 입장도 그렇고 홍기원 위원님 도 그렇고 이거는 정부에 맡겨 두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대통령령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에서요?
법에서요?
예, 그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에라도 다른 데 규정이 돼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규 정이 돼 있다든가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게 그러면 어디에라도 다른 데 규정이 돼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규 정이 돼 있다든가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게?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통일교육의 정의 자체에 그런 규정이 지금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여기 법률에다가 이런 문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통일교육의 정의 자체에 그런 규정이 지금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여기 법률에다가 이런 문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웅 위원님, 어떻게……
김기웅 위원님, 어떻게……
아니, 상관은 없는데 아까 얘기대로 정 부담스러우면 2번, 3번 빼고 통 일의 의미와 필요성, 통일의 환경과 정책, 통일의 비전과 과제,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도로, 그러니까 해도 되고 사실은 그렇게 넣을 바에 넣으나 마나 하면 안 넣어도 되고 이런 거지요.
아니, 상관은 없는데 아까 얘기대로 정 부담스러우면 2번, 3번 빼고 통 일의 의미와 필요성, 통일의 환경과 정책, 통일의 비전과 과제,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도로, 그러니까 해도 되고 사실은 그렇게 넣을 바에 넣으나 마나 하면 안 넣어도 되고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 똑같은……
그러니까. 이것 똑같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니까 기본계획에 따른 내용을 교육해 야 되는 것도 앞으로 다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5년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렇다면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것이지요.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니까 기본계획에 따른 내용을 교육해 야 되는 것도 앞으로 다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5년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렇다면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것이지요.
그다음에 통일교육 실시의무 주체에 각급학교의 장 등 추가 이 부분 은 명백하게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는 없었지만 홍기원 위원님께서 아까 너무 부담이 많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통일교육 실시의무 주체에 각급학교의 장 등 추가 이 부분 은 명백하게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는 없었지만 홍기원 위원님께서 아까 너무 부담이 많다, 그렇지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공무원들한테 부담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원인데 교원에 대한 부 담 이런 게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부담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원인데 교원에 대한 부 담 이런 게 있어서……
저도 내용 자체의 문제 제기는 아니고 교육부에서 의견 안 내는 거는 당연할 거예요.
저도 내용 자체의 문제 제기는 아니고 교육부에서 의견 안 내는 거는 당연할 거예요.
반대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 교육도 또 받아야 되느냐?’ 이 런 식의 문제 제기는 있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 교육도 또 받아야 되느냐?’ 이 런 식의 문제 제기는 있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동의.
맞습니다. 동의.
그리고 실제로 이 교사들 다 교육하려면 교사들을 다 어딘가로 모으거 나 또는 학교마다 다 교육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교사들 다 교육하려면 교사들을 다 어딘가로 모으거 나 또는 학교마다 다 교육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늦었다니까요. 지금 이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늦었다니까요. 지금 이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그래요?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5
그래요?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5
예, 많은 시간이 아니고 1년에 한두 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시간이 아니고 1년에 한두 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틀어 놓고 딴일 하면 되지. 틀어 놓고 딴일 하면 하지 맙시다.
그것도 틀어 놓고 딴일 하면 되지. 틀어 놓고 딴일 하면 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실효성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실효성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교사들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교사들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법안은 교사가 아니라 각급학교의 장, 시·도교육청의……
아니, 법안은 교사가 아니라 각급학교의 장, 시·도교육청의……
아니요, 장이 자기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장이 자기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교원, 교원까지.
교원, 교원까지.
교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돼 있나?
내용이 그렇게 돼 있나?
너무 과도하다.
너무 과도하다.
예, 장을 교육한다라면 그거는 더 이상한 거고요. 내용을 보니까……
예, 장을 교육한다라면 그거는 더 이상한 거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쟁점이 통일 지향점 구체화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없는데, ‘통일교육의 정의 규정에도 통일이 평 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다음에 마지막 쟁점이 통일 지향점 구체화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없는데, ‘통일교육의 정의 규정에도 통일이 평 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거야 통일이 평화적 통일이라고 헌법에 되어 있는 표현이니까 문제는 없는데, 자구 문제니까 그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야 통일이 평화적 통일이라고 헌법에 되어 있는 표현이니까 문제는 없는데, 자구 문제니까 그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평가항목 부분은 기재부하고 재논의는 한 적이 없고 기존의 기재부의 불수용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었잖 아요?
평가항목 부분은 기재부하고 재논의는 한 적이 없고 기존의 기재부의 불수용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었잖 아요?
절대 수용 안 합니다. 안 받지.
절대 수용 안 합니다. 안 받지.
최근에는 논의를 한 거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최근에는 논의를 한 거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못 했구먼. 예전에는 그냥 부정적 의견이었고 그 뒤로 더 협의는 못 했 다 이거지요?
못 했구먼. 예전에는 그냥 부정적 의견이었고 그 뒤로 더 협의는 못 했 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정리하고 가시지요.
정리하시지요. 정리하고 가시지요.
그러면 그것도 빼야 되겠네.
그러면 그것도 빼야 되겠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다 빼면 합의가 되는 게 김영배 의원안에서 평화적 통일 이거를 넣는 것 그것만 우리가 오늘은 합의가……
다 빼면 합의가 되는 게 김영배 의원안에서 평화적 통일 이거를 넣는 것 그것만 우리가 오늘은 합의가……
기본계획. 기본 실시계획.
기본계획. 기본 실시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은……
기본계획 실시계획은……
5년으로 하는데……
5년으로 하는데……
5년 단위로 하는데……
5년 단위로 하는데……
정권과 맞춘다는 것만 표현을……
정권과 맞춘다는 것만 표현을……
예, 그 표현을 어떻게…… 16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예, 그 표현을 어떻게…… 16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임기를 맞춘다.
임기를 맞춘다.
‘3~5년을 주기로 기본계획’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3~5년을 주기로 기본계획’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5년을 주기로 하기로 지금 했는데, 그런데 5년마다 하는데 그 게 정부가 바뀌었을 때 새 정부가 항상 이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 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처럼 한 3년, 4년 하고 바뀌었다고 그러면 새 정부가 새 계획을 내게, 기본은 5년인데.
아니요, 5년을 주기로 하기로 지금 했는데, 그런데 5년마다 하는데 그 게 정부가 바뀌었을 때 새 정부가 항상 이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 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처럼 한 3년, 4년 하고 바뀌었다고 그러면 새 정부가 새 계획을 내게, 기본은 5년인데.
그러니까 기본은 5년으로 하되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그때 지점을 시작 점으로 다시 한다든지 하되……
그러니까 기본은 5년으로 하되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그때 지점을 시작 점으로 다시 한다든지 하되……
그렇지, 5년 임기로 하며 정부 수립과 기간을 일치시킨다든가 이런 표현 으로 하나 넣을 수 있게 문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5년 임기로 하며 정부 수립과 기간을 일치시킨다든가 이런 표현 으로 하나 넣을 수 있게 문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5년마다 수립인데 괄호 치고 필요시에는 그전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5년마다 수립인데 괄호 치고 필요시에는 그전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거는 전문위원께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좀 해서, 어차피 합의된 사항이 대안 으로 올라가야 될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문안을 하나 해 주시면……
하여튼 그거는 전문위원께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좀 해서, 어차피 합의된 사항이 대안 으로 올라가야 될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문안을 하나 해 주시면……
지금 말씀드린다면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단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다면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단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권과 임기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권과 임기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법문에 그런 표현을 넣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법문에 그런 표현을 넣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법문에 넣기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5년으로 한다 하고 과도 규정을 아까 말한 대로 올해 2026년부터는 4년으로 해서 딱 끝낼 수 있도록 그렇 게, ‘첫해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 주는 거는 가능한 거지요, 사실은. 과도 규정으로.
법문에 넣기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5년으로 한다 하고 과도 규정을 아까 말한 대로 올해 2026년부터는 4년으로 해서 딱 끝낼 수 있도록 그렇 게, ‘첫해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 주는 거는 가능한 거지요, 사실은. 과도 규정으로.
그런데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거를 5년 안 됐을 때 하면 법적으로 문 제가 있나요?
그런데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거를 5년 안 됐을 때 하면 법적으로 문 제가 있나요?
아니, 법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요, 지금.
아니, 법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냥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새로 정권이 들어서서……
아니, 그러니까 그냥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새로 정권이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 준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 준다 이거지요?
5년이 안 돼서 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거지요.
5년이 안 돼서 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거를 안 하면 그냥, 그러니까 애매하게 내버려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하면 그냥, 그러니까 애매하게 내버려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5년마다 안 하면 문제인데 5년이 안 된 시기에 했을 때 법적으로 위반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5년마다 안 하면 문제인데 5년이 안 된 시기에 했을 때 법적으로 위반은……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그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5년 내 라도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새 정부가 수립해서 발표하면 맞춰서 5년 맞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그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5년 내 라도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새 정부가 수립해서 발표하면 맞춰서 5년 맞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수정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 넣어 주면 되겠네.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7
수정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 넣어 주면 되겠네.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7
그런데 어차피 신정부가 1년도 안 됐으니까 지금 하면 임기가 거의 맞 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신정부가 1년도 안 됐으니까 지금 하면 임기가 거의 맞 지 않겠어요?
정권 바뀌면 수정할 수 있는 건데 뭘 또 법으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정권 바뀌면 수정할 수 있는 건데 뭘 또 법으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안 표현에 ‘정부 교체 등 필요할 경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법률안 표현에 ‘정부 교체 등 필요할 경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그걸 넣기가 좀 그렇다는 거지요.
그걸 넣기가 좀 그렇다는 거지요.
넣기가 그런가요?
넣기가 그런가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정권 교체’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표현이 아닌 것 같지?
표현이 아닌 것 같지?
부담스러운 표현이라고요?
부담스러운 표현이라고요?
아무튼 문안을 고민해서……
아무튼 문안을 고민해서……
예, 제가 그러면……
예, 제가 그러면……
그냥 ‘5년으로 한다’ 하지.
그냥 ‘5년으로 한다’ 하지.
‘5년으로 한다’ 하면 됩니다.
‘5년으로 한다’ 하면 됩니다.
한다고 하면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될 것 같은데?
한다고 하면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될 것 같은데?
정권 바뀌면 기본계획 또 세우면 되지.
정권 바뀌면 기본계획 또 세우면 되지.
새로 세우면 된다 이거지.
새로 세우면 된다 이거지.
당연한 건데 그걸 뭘 자꾸 법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래.
당연한 건데 그걸 뭘 자꾸 법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래.
통일부와 협의해서 이메일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 을.
통일부와 협의해서 이메일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 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클리어를 받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사항 정도가 오늘 아침 협의에서……
오케이,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클리어를 받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사항 정도가 오늘 아침 협의에서……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아니, 보고기관이 ‘국회’로 되어 있는 거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아니, 보고기관이 ‘국회’로 되어 있는 거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그거는 바꿔야지요. 맞지요.
그거는 바꿔야지요. 맞지요.
좋은데요? 그게 맞지요.
좋은데요? 그게 맞지요.
그게 맞잖아.
그게 맞잖아.
그거는 ‘소관 상임위’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실효성이? ‘소관 상임위’로 하고……
그거는 ‘소관 상임위’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실효성이? ‘소관 상임위’로 하고……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예.
예.
교사들을 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는 검토를 좀…… 동의가 안 되실까요?
교사들을 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는 검토를 좀…… 동의가 안 되실까요?
그거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의는 안 될 것 같아서 일 단 오늘 합의가 된 내용만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는 18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의는 안 될 것 같아서 일 단 오늘 합의가 된 내용만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는 18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 합의된 거라도 그냥 통과시킵시다.
이거 합의된 거라도 그냥 통과시킵시다.
예. 이용선 위원님, 이게 그렇게 대안을 만들면 김영배 의원안 중에서 10페이지의 이거는, 김영배 의원안 중에서 아까 앞의 것만 반영돼서 이 뒤의 거는 그러면 폐기된다고 그럽니 다. 그다음에 박충권 의원안은 반영된 게 없어서 그대로……
예. 이용선 위원님, 이게 그렇게 대안을 만들면 김영배 의원안 중에서 10페이지의 이거는, 김영배 의원안 중에서 아까 앞의 것만 반영돼서 이 뒤의 거는 그러면 폐기된다고 그럽니 다. 그다음에 박충권 의원안은 반영된 게 없어서 그대로……
계속 심의로 가고……
계속 심의로 가고……
심의로 가고 그래도 괜찮을지……
심의로 가고 그래도 괜찮을지……
할 수 없지요. 어차피 박충권 의원안은 계속 심의해서 더 고민하는 걸로 하고……
할 수 없지요. 어차피 박충권 의원안은 계속 심의해서 더 고민하는 걸로 하고……
아니, 이것 김영배 의원안은 그냥 하고, 본인이 필요하면 다시 또 하나 내시겠지요.
아니, 이것 김영배 의원안은 그냥 하고, 본인이 필요하면 다시 또 하나 내시겠지요.
김영배 의원께서 재발의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김영배 의원께서 재발의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필요하면 하시겠지, 제 생각에.
본인이 필요하면 하시겠지, 제 생각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 박정 의원님, 박정 의원님 안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세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김영배 의원님 안은 남북협력기금 의 용도에 기후·문화유산·산림 분야 협력사업, 협력사업이 정지된 경우 기업의 피해에 대 한 재정적 지원, 남북교류·협력 촉진 목적의 민간단체의 사업 및 활동 지원 그리고 비무 장지대 및 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고 지 원 대상을 교역·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협력사업 분야 확대는 남북 간 신뢰 구축 및 평화통일 기반을 다지는 것이 개정 안의 입법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 경협사업 피해보상 근거 신설을 하면서 지원 대상 등을 교역 및 경협 보험 가입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향후 기업들의 보험 가입 유인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 로는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9 다만 안 제3호의2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라는 용어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고 수혜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의 대상 이 되는 피해의 종류,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아니하여 정부와 피해기업 간에 논란이 발 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력사업의 정지 기간과 피해의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는 그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사업·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개정안이 민간 주체의 협력사업 또는 활동에 기 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장기 교착 국면에서도 민간 중심 의 교류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 다. 다만 법문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민간단체이기만 하면 그 단체 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의 유형을 제한하지 말고 민간단체의 범위는 개방하면서 그 민간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분명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 수식어를 사업 앞으로 이동 하는 방안입니다. 또는 정기적인 재검토와 재심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님 안은 박정 의원님이 함께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접경지역의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면서 그 기금의 재원을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접경지역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중첩적 규제 로 낙후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은 있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 기금의 조성에 예수금을 포함시킨 것 이외에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다시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또 다른 박정 의원님 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자금의 전부를 지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연관된 사업으로 한정하 거나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인요한 의원님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은 귀책사유 없는 기금 사용자에 대한 상환계 획 조정 및 채무 면제, 출자전환을 통한 공공기관의 대출금 등 회수, 부실채권에 대한 상 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귀책사유 없는 기금 사용자에 대한 상환계획 조정 및 채무 면제 근거 마련 등과 20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관련하여서는 채무를 이미 상환한 다른 기금 사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고 기금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을 통한 공공기관의 대출금 회수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한정 하여 출자전환을 통한 기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민간기업과 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많은 경우 이미 사실상 국가 소유와 유사 한 상태에 있어 그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이 기존의 상태와 어떤 차이점을 야기하는지, 즉 사실상의 대손처리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금융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협 의회가 상각 결정을 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이는 회계에서 의 대손처리에 해당하는바 대손처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대손충당금이 없을 경우 기금 자체의 규모가 축소되어 사업 자체의 수행 에 지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57쪽의 유사 입법례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면 상각에 우선 충당한다는 보완 규정 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송언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협력 사업을 추 진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금 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그 입법취지를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그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그 보고를 넘어서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것은 행정부 의 집행권에 대한 입법부의 관여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국회 상임위의 심사권과의 관계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 박정 의원님, 박정 의원님 안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세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김영배 의원님 안은 남북협력기금 의 용도에 기후·문화유산·산림 분야 협력사업, 협력사업이 정지된 경우 기업의 피해에 대 한 재정적 지원, 남북교류·협력 촉진 목적의 민간단체의 사업 및 활동 지원 그리고 비무 장지대 및 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고 지 원 대상을 교역·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협력사업 분야 확대는 남북 간 신뢰 구축 및 평화통일 기반을 다지는 것이 개정 안의 입법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 경협사업 피해보상 근거 신설을 하면서 지원 대상 등을 교역 및 경협 보험 가입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향후 기업들의 보험 가입 유인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 로는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9 다만 안 제3호의2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라는 용어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고 수혜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의 대상 이 되는 피해의 종류,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아니하여 정부와 피해기업 간에 논란이 발 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력사업의 정지 기간과 피해의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는 그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사업·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개정안이 민간 주체의 협력사업 또는 활동에 기 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장기 교착 국면에서도 민간 중심 의 교류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 다. 다만 법문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민간단체이기만 하면 그 단체 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의 유형을 제한하지 말고 민간단체의 범위는 개방하면서 그 민간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분명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 수식어를 사업 앞으로 이동 하는 방안입니다. 또는 정기적인 재검토와 재심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님 안은 박정 의원님이 함께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접경지역의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면서 그 기금의 재원을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접경지역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중첩적 규제 로 낙후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은 있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 기금의 조성에 예수금을 포함시킨 것 이외에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다시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또 다른 박정 의원님 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자금의 전부를 지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연관된 사업으로 한정하 거나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인요한 의원님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은 귀책사유 없는 기금 사용자에 대한 상환계 획 조정 및 채무 면제, 출자전환을 통한 공공기관의 대출금 등 회수, 부실채권에 대한 상 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귀책사유 없는 기금 사용자에 대한 상환계획 조정 및 채무 면제 근거 마련 등과 20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관련하여서는 채무를 이미 상환한 다른 기금 사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고 기금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을 통한 공공기관의 대출금 회수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한정 하여 출자전환을 통한 기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민간기업과 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많은 경우 이미 사실상 국가 소유와 유사 한 상태에 있어 그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이 기존의 상태와 어떤 차이점을 야기하는지, 즉 사실상의 대손처리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금융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협 의회가 상각 결정을 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이는 회계에서 의 대손처리에 해당하는바 대손처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대손충당금이 없을 경우 기금 자체의 규모가 축소되어 사업 자체의 수행 에 지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57쪽의 유사 입법례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면 상각에 우선 충당한다는 보완 규정 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송언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협력 사업을 추 진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금 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그 입법취지를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그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그 보고를 넘어서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것은 행정부 의 집행권에 대한 입법부의 관여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국회 상임위의 심사권과의 관계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 기금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후·문화유산·산림 분야 협력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남 북협력기금법상의 협력 사업이 남북교류협력법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력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는 교류협력법 개정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 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교류협력 대출 대상자를 경협 보험 가입자로 제한하는 부분은 수 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협사업 피해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수용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 부분은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을 사업하고 활동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입법조사관실에서 보고드린 대로 남북교류·협력 앞에 남북교류·협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접경지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 부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1 분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박정 의원 부분 첫 번째, 기금 용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 역지원기금 사업을 추가하는 부분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 만 들고 다시 그것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유입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그다음 법에서 지정한 방 식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 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요한 의원이 제시하신……
먼저 김영배 의원님 기금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후·문화유산·산림 분야 협력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남 북협력기금법상의 협력 사업이 남북교류협력법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력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는 교류협력법 개정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 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교류협력 대출 대상자를 경협 보험 가입자로 제한하는 부분은 수 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협사업 피해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수용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 부분은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을 사업하고 활동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입법조사관실에서 보고드린 대로 남북교류·협력 앞에 남북교류·협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접경지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 부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1 분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박정 의원 부분 첫 번째, 기금 용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 역지원기금 사업을 추가하는 부분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 만 들고 다시 그것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유입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그다음 법에서 지정한 방 식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 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요한 의원이 제시하신……
차관님, 잠시만요. 제가 약간 헷갈려서. 그러니까 김영배 의원안의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사업 지원은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 시는데 그런데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접경지역법에 따른 것은 안 된다……
차관님, 잠시만요. 제가 약간 헷갈려서. 그러니까 김영배 의원안의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사업 지원은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 시는데 그런데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접경지역법에 따른 것은 안 된다……
앞의 박정 의원님 내용이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 별법에다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수금으로 받아들 이겠다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의 박정 의원님 내용이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 별법에다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수금으로 받아들 이겠다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사업 지원 명시는 받아들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사업 지원 명시는 받아들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보시는 거군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요한 의원님이 제시하신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 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부분은 사실상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이미 동일한 내 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을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 공기관의 부채를 사실상 면제 또는 무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 부분은 민간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그동안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해 온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는 일반 기업에 비해 서 좀 더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달리 특별히 취급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특혜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요한 의원님이 제시하신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 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부분은 사실상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이미 동일한 내 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을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 공기관의 부채를 사실상 면제 또는 무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 부분은 민간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그동안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해 온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는 일반 기업에 비해 서 좀 더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달리 특별히 취급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특혜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지금 말씀이 귀책사유 없는 기금 사용자에 대한 상환계획 조 정 및 채무 면제 근거 마련은 이미 다른 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할 필요가 있다는 건가요?
차관님, 지금 말씀이 귀책사유 없는 기금 사용자에 대한 상환계획 조 정 및 채무 면제 근거 마련은 이미 다른 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할 필요가 있다는 건가요?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지……
예, 특별하게…… 이미 규정이 돼 있고요.
예, 특별하게…… 이미 규정이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언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언석.
송언석 의원 기금법은 통일부가 기금을 사용할 때는 관계기관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교추협 의결도 거치고 그다음에 국회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기금 22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결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회의 관리가 굉장히 아주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언석 의원 기금법은 통일부가 기금을 사용할 때는 관계기관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교추협 의결도 거치고 그다음에 국회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기금 22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결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회의 관리가 굉장히 아주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중에 없는데 이것 관련해서 법무부나 기재부나 이런 쪽의 의견이 있으면 참고로 얘기를 해 주세요. 각 법안에 대한 기재부 의견 혹은 법무부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성·반대·신중검토, 이렇게 쉽게. 우선 대부분 기재부가 반대할 것 같은데 기재부가 동의한 법률 어떤어떤 것, 문제없는 것만.
보고 중에 없는데 이것 관련해서 법무부나 기재부나 이런 쪽의 의견이 있으면 참고로 얘기를 해 주세요. 각 법안에 대한 기재부 의견 혹은 법무부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성·반대·신중검토, 이렇게 쉽게. 우선 대부분 기재부가 반대할 것 같은데 기재부가 동의한 법률 어떤어떤 것, 문제없는 것만.
기재부가 여기 동의한 법률은 없습니다. 동의한 법률은 없고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앞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 서…… 김영배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나머지 기금의 용도 관련돼 가 지고는 앞에 남북교류·협력에 도움이 되는 이런 조건이 붙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재부가 여기 동의한 법률은 없습니다. 동의한 법률은 없고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앞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 서…… 김영배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나머지 기금의 용도 관련돼 가 지고는 앞에 남북교류·협력에 도움이 되는 이런 조건이 붙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과 관련된 법률이나 그다음에 여타의 것들은 아마 기재부에서 수용 곤란 의견이 있는데 김영배 의원같이 협력기금의 사용의 범위를 통일이나 남북교류·협력의 증 진을 위한 사업으로 직접 사업이 아닌 범위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기재부 반대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과 관련된 법률이나 그다음에 여타의 것들은 아마 기재부에서 수용 곤란 의견이 있는데 김영배 의원같이 협력기금의 사용의 범위를 통일이나 남북교류·협력의 증 진을 위한 사업으로 직접 사업이 아닌 범위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기재부 반대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조건 이 들어가면 특별하게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조건 이 들어가면 특별하게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력기금이라는 목적이 결국은 통일 기반도 확충하고 남 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건데 이 사업의 범위를 북하고 직접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조금 너무 협의하게 기금을 운용해 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점을 확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각각의 심의 의 견들 속에서 보면 표현, 가령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단체에 대 한 지원으로 하게 되면 이게 마치 다른 사업까지 포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수식 표현을 바꾸는 것은 그런 평가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활동은 그 개념이 동일한 것 같은데 사업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체로 그런 지적들을 반영해서 이 법 개정은, 김영배 의원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 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력기금이라는 목적이 결국은 통일 기반도 확충하고 남 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건데 이 사업의 범위를 북하고 직접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조금 너무 협의하게 기금을 운용해 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점을 확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각각의 심의 의 견들 속에서 보면 표현, 가령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단체에 대 한 지원으로 하게 되면 이게 마치 다른 사업까지 포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수식 표현을 바꾸는 것은 그런 평가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활동은 그 개념이 동일한 것 같은데 사업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체로 그런 지적들을 반영해서 이 법 개정은, 김영배 의원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 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님.
저도 이용선 위원님 말에 찬성하면서,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 대북 직접 사업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의 목적상 남북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지원들을 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법의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하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3번의 남북교류·협력 촉진 목적의 민간단체의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3 사업 및 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민간단체의 범위를 남북교류·협력 촉진 목적으로 제한하 는 게 조금 불분명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폭은 다양하게 열어 놓되 사업 및 활동의 수식어를 남북교류·협력 촉진 목적으로 잡는 게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 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코멘트하고 싶은 거는 민간단체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생각할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민 간단체의 형태나 종류는 굉장히 폭넓게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 분도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국내 민간단체에 혹시나 제한이 돼 있으면 남북관 계가 경색돼서 국내에 있는 단체만 가지고 남북교류의 채널들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상 황에서 혹시나 이런 제한들이 기금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단체라는 것의 범위를 고려하실 때…… 일단은 지금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국내 단체나 특정한 목적의 단체에만 기속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남북교 류의 드라이브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는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어 버리는 게 아닌가 싶습 니다.
저도 이용선 위원님 말에 찬성하면서,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 대북 직접 사업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의 목적상 남북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지원들을 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법의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하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3번의 남북교류·협력 촉진 목적의 민간단체의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3 사업 및 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민간단체의 범위를 남북교류·협력 촉진 목적으로 제한하 는 게 조금 불분명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폭은 다양하게 열어 놓되 사업 및 활동의 수식어를 남북교류·협력 촉진 목적으로 잡는 게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 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코멘트하고 싶은 거는 민간단체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생각할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민 간단체의 형태나 종류는 굉장히 폭넓게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 분도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국내 민간단체에 혹시나 제한이 돼 있으면 남북관 계가 경색돼서 국내에 있는 단체만 가지고 남북교류의 채널들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상 황에서 혹시나 이런 제한들이 기금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단체라는 것의 범위를 고려하실 때…… 일단은 지금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국내 단체나 특정한 목적의 단체에만 기속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남북교 류의 드라이브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는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어 버리는 게 아닌가 싶습 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 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수식어를 민간단체 앞에다 두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목적 사업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 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수식어를 민간단체 앞에다 두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목적 사업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민간단체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현재 통일부에서는 민간단체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도 있게…… 그러니까 대북 인도적 지원이 라든가 대북 사업을 하는 단체들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도 있게…… 그러니까 대북 인도적 지원이 라든가 대북 사업을 하는 단체들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국내의 남북 직접 협력 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협력기금이 어 쨌든 초기에 열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그러기 위해서 국내 민간 단체 외에 다른 다자기구들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이걸 매개할 수 있는 기구 들에 대해서 기금의 활용을 넓혀 주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통일부나 이쪽 관 리주체가 전략적으로 그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및 활동은 남북교류나 협력 촉진의 목적으로 제한하되 민간단체의 범위는 최대한 열어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국내의 남북 직접 협력 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협력기금이 어 쨌든 초기에 열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그러기 위해서 국내 민간 단체 외에 다른 다자기구들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이걸 매개할 수 있는 기구 들에 대해서 기금의 활용을 넓혀 주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통일부나 이쪽 관 리주체가 전략적으로 그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및 활동은 남북교류나 협력 촉진의 목적으로 제한하되 민간단체의 범위는 최대한 열어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차관님,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민간인이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에 사전 에 신고 의무화하는 법안을 바꾸려는 의지가 지금 있나요, 그 부분의?
차관님,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민간인이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에 사전 에 신고 의무화하는 법안을 바꾸려는 의지가 지금 있나요, 그 부분의?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에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실은 민간단체의 교류라 는 게 전문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이해했는데요. 사용하는 그 범위가 일단 은 문체부나 다른 부처에서도 같이 예산이 활용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의 교류에 관한 것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부산의 무용단체가 2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우리 국내의 어떤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직 접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 그 예산은 일본의 조총련 단체가 썼어요. 감사가 들어갔던 예가 있거든요. 제가 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안을 진행할 때에는 조금 더 면밀히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감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을 조성하는데 법을 바꾸자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향후에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실은 민간단체의 교류라 는 게 전문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이해했는데요. 사용하는 그 범위가 일단 은 문체부나 다른 부처에서도 같이 예산이 활용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의 교류에 관한 것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부산의 무용단체가 2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우리 국내의 어떤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직 접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 그 예산은 일본의 조총련 단체가 썼어요. 감사가 들어갔던 예가 있거든요. 제가 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안을 진행할 때에는 조금 더 면밀히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감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을 조성하는데 법을 바꾸자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법률안의 취지가, 지금 교류가 단절·축소되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단체들이,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이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민간단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법률안의 취지가, 지금 교류가 단절·축소되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단체들이,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이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민간단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는데, 북한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저희가 교류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맞는데, 북한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저희가 교류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일방적은 아니고요. 모든 것은 시작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 전 준비 활동,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금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일방적은 아니고요. 모든 것은 시작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 전 준비 활동,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금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류·협력의 증진을 노력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까 많이 이야기하신 실효성과 특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추진 방향인 지는 한번 살펴서 저희한테 그런 건 상세하게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류·협력의 증진을 노력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까 많이 이야기하신 실효성과 특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추진 방향인 지는 한번 살펴서 저희한테 그런 건 상세하게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이재강 위원님.
지금 김영배 의원 법안하고 박정 의원 법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사용 목적이 중요한데 저는 민간단체에 한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할 때 우리가 그때는 창구가 경기도뿐이었 을 때 막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통일부에서 1000억 가져다 쓰라고 했는데 못 가져다 썼거든요, 이런 법 규정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경원선 개통식을 하겠다, 정부하고 같이 경원선 개통식을 하는데 그 자금들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확대해서 법 규정 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경지역에 SRT를 통과시켜 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 그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 들도 가능할 수 있게, 왜냐하면 남북이 관계가 좋을 때는 협력기금을 다 쓸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엄청나게 오랫동안 몇천억씩 못 쓰고 있어요. 그것들을 좀 제대로, 아까 제가 말한 사업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영배 의원 법안하고 박정 의원 법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사용 목적이 중요한데 저는 민간단체에 한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할 때 우리가 그때는 창구가 경기도뿐이었 을 때 막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통일부에서 1000억 가져다 쓰라고 했는데 못 가져다 썼거든요, 이런 법 규정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경원선 개통식을 하겠다, 정부하고 같이 경원선 개통식을 하는데 그 자금들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확대해서 법 규정 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경지역에 SRT를 통과시켜 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 그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 들도 가능할 수 있게, 왜냐하면 남북이 관계가 좋을 때는 협력기금을 다 쓸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엄청나게 오랫동안 몇천억씩 못 쓰고 있어요. 그것들을 좀 제대로, 아까 제가 말한 사업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글쎄요, 각각마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아까 공공기관은 사실은 이 게 관광공사가 특정돼 있고 관광공사가 당시에 전혀 자기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금강산 살리기 때문에 끌려 들어왔다가 빚더미에 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5 억울한 건 맞는데 그걸 정부가 ‘나는 모른다’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 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법 자체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는 않고. 이 기금법 얘기를 하면서 기금에 돈이 한 1조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쓸 수 있 다라고 자꾸 확대, 집행률이 1%도 안 된다 이러니까 자꾸 쓰려고 하는데 우선 기금법이 그냥 독자적인 법이 아니고 교류협력법과 묶여 있는 법이에요. 남북교류협력법의 교류· 협력의 개념이 돼야 이걸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거지 교류협력법의 교류·협력도 아닌데 무조건 이것도 비슷하다고 주고 이것도 주고 이러면……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기금이 있 잖아요? 접경지역 기본계획에 접경지역 지원할 기금이 따로 있는데 필요하면 정당하게 그걸 그냥 쓰면 되고. 정당하면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은 민화협도 그렇고 예산에서 보조금 나가잖아요. 필요하면 이런 목적으로 자기 단체 활동한다고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다 받아서 활동하면 될 일을 교 류·협력이 아닌데 목적은 교류·협력 촉진이니까 우리도 기금에서 돈 주시오 이러는 건 내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얘기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풀릴 거냐, 내가 북한하고 교류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 줄 거냐, 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기금을 이렇게 아무리 집행률이 낮고 이렇다 하더라도 교류·협력이라는 개념을 너무 확대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사업 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송언석 의원 얘기했는데 아까 그걸 일일이 의결까지는 아니지만 민족공동체 회 복 지원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예산 받을 때 구체적 내용을 안 밝히고 받아 가잖아요.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디 쓰는지는 정부가 알아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결산 때 보고한다 하지만 그래도 500억 이상 되는 큰 돈을 쓸 때는 적어도 상임위에 와 서 보고는 하도록 하는 게 맞지 2000억인데 네가 알아서 적절히 써라 이렇게, 그냥 나중 에 결산 때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보고 정도는, 상임위에 보고하 도록 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회의 의결까지는 내가 좀 과도하다 하지만. 왜냐하 면 그 덩어리 돈을 구체적 내역 없이 받아 간다는 말이에요, 큰돈을. 그러면 그걸 네가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결산하라는 건, 내가 볼 때 액수가 문제라면 50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상임위에 어디 쓴다고 보고하고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의결은 빼더라도. 저는 그런 의견이 일단 듭니다.
글쎄요, 각각마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아까 공공기관은 사실은 이 게 관광공사가 특정돼 있고 관광공사가 당시에 전혀 자기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금강산 살리기 때문에 끌려 들어왔다가 빚더미에 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5 억울한 건 맞는데 그걸 정부가 ‘나는 모른다’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 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법 자체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는 않고. 이 기금법 얘기를 하면서 기금에 돈이 한 1조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쓸 수 있 다라고 자꾸 확대, 집행률이 1%도 안 된다 이러니까 자꾸 쓰려고 하는데 우선 기금법이 그냥 독자적인 법이 아니고 교류협력법과 묶여 있는 법이에요. 남북교류협력법의 교류· 협력의 개념이 돼야 이걸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거지 교류협력법의 교류·협력도 아닌데 무조건 이것도 비슷하다고 주고 이것도 주고 이러면……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기금이 있 잖아요? 접경지역 기본계획에 접경지역 지원할 기금이 따로 있는데 필요하면 정당하게 그걸 그냥 쓰면 되고. 정당하면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은 민화협도 그렇고 예산에서 보조금 나가잖아요. 필요하면 이런 목적으로 자기 단체 활동한다고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다 받아서 활동하면 될 일을 교 류·협력이 아닌데 목적은 교류·협력 촉진이니까 우리도 기금에서 돈 주시오 이러는 건 내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얘기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풀릴 거냐, 내가 북한하고 교류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 줄 거냐, 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기금을 이렇게 아무리 집행률이 낮고 이렇다 하더라도 교류·협력이라는 개념을 너무 확대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사업 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송언석 의원 얘기했는데 아까 그걸 일일이 의결까지는 아니지만 민족공동체 회 복 지원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예산 받을 때 구체적 내용을 안 밝히고 받아 가잖아요.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디 쓰는지는 정부가 알아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결산 때 보고한다 하지만 그래도 500억 이상 되는 큰 돈을 쓸 때는 적어도 상임위에 와 서 보고는 하도록 하는 게 맞지 2000억인데 네가 알아서 적절히 써라 이렇게, 그냥 나중 에 결산 때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보고 정도는, 상임위에 보고하 도록 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회의 의결까지는 내가 좀 과도하다 하지만. 왜냐하 면 그 덩어리 돈을 구체적 내역 없이 받아 간다는 말이에요, 큰돈을. 그러면 그걸 네가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결산하라는 건, 내가 볼 때 액수가 문제라면 50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상임위에 어디 쓴다고 보고하고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의결은 빼더라도. 저는 그런 의견이 일단 듭니다.
현실적으로 상임위에 다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 추협이 끝나면 바로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사용합니다. 굳이 이것들을 법률에다가 이렇 게 규정을 하는 건 약간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상임위에 다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 추협이 끝나면 바로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사용합니다. 굳이 이것들을 법률에다가 이렇 게 규정을 하는 건 약간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님.
짧게 한마디만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촉진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게 남북협력의 직접 사업들이 극 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 조금 만들어지고 활성화됐을 때 잘못 쓰이게 되는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지금 모든 게 막혀 있어서 직접 사업 전에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 황 안에서 기금이 여기에 쓰일 수 있게 조금 확대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나중에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거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이 들고. 26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단체의 범위가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단체들로만 직 접 사업들이 만들어지거나 촉진 환경들이 구성될 수 있는 남북 상황이면 그렇게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남북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을 위한 촉진 사업도 남쪽 에 있는 단체가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을 모 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북협력기금이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1년이나 이 사이클로 돌아갈 때 전략적으로 남북관계를 조금 풀어낼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뭔가 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마디만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촉진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게 남북협력의 직접 사업들이 극 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 조금 만들어지고 활성화됐을 때 잘못 쓰이게 되는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지금 모든 게 막혀 있어서 직접 사업 전에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 황 안에서 기금이 여기에 쓰일 수 있게 조금 확대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나중에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거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이 들고. 26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단체의 범위가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단체들로만 직 접 사업들이 만들어지거나 촉진 환경들이 구성될 수 있는 남북 상황이면 그렇게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남북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을 위한 촉진 사업도 남쪽 에 있는 단체가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을 모 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북협력기금이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1년이나 이 사이클로 돌아갈 때 전략적으로 남북관계를 조금 풀어낼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뭔가 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하나 여쭤볼 게 협력기금이 교류협력법의 대상 사업을 위한 용도의 기 금인 건 맞지요? 그리고 김영배 의원안에서 보면 직접 사업만이 아니라 그 범위와 대상 을 좀 확장하자―남북교류·협력, 통일 기반 조성 등등―라는 취지인데 기후, 문화유산, 산림…… 기후는 아마 표현이, 교류협력법에는 ‘기후’라는 표현은 없을 수 있지요. ‘환경’ 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이른바 접경지역 그리 고 기업, 경제 이런 분야와 사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대상을 민간단체까지 조금 확장하는 것인데 대부분 교류협력법 안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교류협력법을 개정해야만 이런 범위 확장이라는 것이 정합성에 맞는 건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여쭤볼 게 협력기금이 교류협력법의 대상 사업을 위한 용도의 기 금인 건 맞지요? 그리고 김영배 의원안에서 보면 직접 사업만이 아니라 그 범위와 대상 을 좀 확장하자―남북교류·협력, 통일 기반 조성 등등―라는 취지인데 기후, 문화유산, 산림…… 기후는 아마 표현이, 교류협력법에는 ‘기후’라는 표현은 없을 수 있지요. ‘환경’ 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이른바 접경지역 그리 고 기업, 경제 이런 분야와 사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대상을 민간단체까지 조금 확장하는 것인데 대부분 교류협력법 안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교류협력법을 개정해야만 이런 범위 확장이라는 것이 정합성에 맞는 건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첫 번째, 기후·문화유산·산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남북교류협력 법상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가 다 동의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간단체의 범위를, 민간단체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 민을 해서 문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첫 번째, 기후·문화유산·산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남북교류협력 법상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가 다 동의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간단체의 범위를, 민간단체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 민을 해서 문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추가로 좀 얘기하면 지금 이거 안 고치고도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또 추가로 좀 얘기하면 지금 이거 안 고치고도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범위는 그렇습니다. 범위는 그런데……
범위는 그렇습니다. 범위는 그런데……
그래서 내 말은 이렇게 굳이 써 가지고 많은 단체가 ‘아, 이제 나도 돈 받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 안 해도 현재도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이라는 항목에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도 필요한 데는 통일부장관이 적절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데 굳이 많은 단체들한테 너희들한테 돈을 줄 거다라고 남북교류·협력 촉진 활동을 해라 라고 이렇게 법에다가 써야 되느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뭘 부추길 수도 있고 이 기금의 용도가 이러다 보면 1조 중에 남북협력보다는 대부분 다른 데 가서, 쉽 게 말하면 다 풀어질 거 아니냐. 이게 제한이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는. 정부가 알아서 그냥 막 줄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촉진 활동 맞다, 여기도 한 100억 이렇게……
그래서 내 말은 이렇게 굳이 써 가지고 많은 단체가 ‘아, 이제 나도 돈 받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 안 해도 현재도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이라는 항목에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도 필요한 데는 통일부장관이 적절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데 굳이 많은 단체들한테 너희들한테 돈을 줄 거다라고 남북교류·협력 촉진 활동을 해라 라고 이렇게 법에다가 써야 되느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뭘 부추길 수도 있고 이 기금의 용도가 이러다 보면 1조 중에 남북협력보다는 대부분 다른 데 가서, 쉽 게 말하면 다 풀어질 거 아니냐. 이게 제한이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는. 정부가 알아서 그냥 막 줄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촉진 활동 맞다, 여기도 한 100억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양하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랏돈인데, 이것도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쓸 때 있어서는 현재도 가능한 부분을 굳이 이렇게까지 확대한다는 용어를 넣어서, 좋은 뜻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7 그리고 아까 김영배 의원이 지원 대상을 보험 가입자로 제한을 하던데 그전에는 보험 가입 안 해도 지원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랏돈인데, 이것도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쓸 때 있어서는 현재도 가능한 부분을 굳이 이렇게까지 확대한다는 용어를 넣어서, 좋은 뜻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7 그리고 아까 김영배 의원이 지원 대상을 보험 가입자로 제한을 하던데 그전에는 보험 가입 안 해도 지원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보험 가입 안 한 사람들은 안 하겠다 는……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보험 가입 안 한 사람들은 안 하겠다 는……
대출을 하는 경우에만 가입자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만 가입자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원이라는 용어가 무상 지원도 있지만 유상 지원 도 있고 저이자 대출도 있고 각종 다 포함한 개념이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 말대 로 보험 가입 안 한 사람 앞으로 지원 안 한다라고 딱, 한한다 이렇게 쓰면 조그마한 소 상공인이 거기서 편의점 열다 와 가지고 망했는데 그 사람이 보험 가입할 수준도 안 되 고 했는데 보험 가입 안 했으니까 못 주겠다, 대출도 안 해 준다 이러면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원이라는 용어가 무상 지원도 있지만 유상 지원 도 있고 저이자 대출도 있고 각종 다 포함한 개념이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 말대 로 보험 가입 안 한 사람 앞으로 지원 안 한다라고 딱, 한한다 이렇게 쓰면 조그마한 소 상공인이 거기서 편의점 열다 와 가지고 망했는데 그 사람이 보험 가입할 수준도 안 되 고 했는데 보험 가입 안 했으니까 못 주겠다, 대출도 안 해 준다 이러면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예를 들면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북한의 공공의료가 잘 안 돼 있 다. 그래서 김일성대학병원의 의사들 10명을 베를린자유대학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교 육을 시키겠다. 그 예산이 좀 부족한데 우리 정부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 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연변에서 국수 공장 만들어 놓고 국수를 북한에 제공하는 그게 실 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 중단돼 있어요. 요즘은 저한테 무슨 제안이 들어오냐 하면 북한에 담요가 없다, 담요 1만 장을 갖다 주자. 예를 들면 이런저런 법안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로 재미동포라든지 또 삼자가 있어요, 브로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명백히 돈을 떼먹고, 날려 버리는 경우 도 실제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험을 들게 한다면 그런 부 분들이 실제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볼 때는 보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과거에 예를 들면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북한의 공공의료가 잘 안 돼 있 다. 그래서 김일성대학병원의 의사들 10명을 베를린자유대학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교 육을 시키겠다. 그 예산이 좀 부족한데 우리 정부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 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연변에서 국수 공장 만들어 놓고 국수를 북한에 제공하는 그게 실 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 중단돼 있어요. 요즘은 저한테 무슨 제안이 들어오냐 하면 북한에 담요가 없다, 담요 1만 장을 갖다 주자. 예를 들면 이런저런 법안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로 재미동포라든지 또 삼자가 있어요, 브로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명백히 돈을 떼먹고, 날려 버리는 경우 도 실제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험을 들게 한다면 그런 부 분들이 실제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볼 때는 보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한한다라고 제한을 해 버리니까 안 든 사람은 못 준다는 뜻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뜻이 아닌데……
한한다라고 제한을 해 버리니까 안 든 사람은 못 준다는 뜻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뜻이 아닌데……
법률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요 경협 보험 가입자로 제한하는 부분 은 교류·협력 대출하는 경우에만 가입자로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률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요 경협 보험 가입자로 제한하는 부분 은 교류·협력 대출하는 경우에만 가입자로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출하는 경우에만?
대출하는 경우에만?
예.
예.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반적인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은 아 니라는 말씀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민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을 지 출할 때는 교추협의 절차라든가 우리 내부 절차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류 협력추진협의회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이후에는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남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염려가 없는 부 분이고 특히 현재는 지금 남북관계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 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도 남북협력기금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전반적인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은 아 니라는 말씀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민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을 지 출할 때는 교추협의 절차라든가 우리 내부 절차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류 협력추진협의회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이후에는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남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염려가 없는 부 분이고 특히 현재는 지금 남북관계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 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도 남북협력기금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지금 그 개념 자체를 저는 좀 받아들 28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이기가 힘듭니다,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게.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걸로 마련해야지요. 통일부 예산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금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섞어 버리면 일종의 플러드게이트(floodgate)를 열어 가지 고 나중에 정작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필요할 때 이게 엉뚱한 데 다 쓰여질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어서……
제가 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지금 그 개념 자체를 저는 좀 받아들 28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이기가 힘듭니다,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게.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걸로 마련해야지요. 통일부 예산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금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섞어 버리면 일종의 플러드게이트(floodgate)를 열어 가지 고 나중에 정작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필요할 때 이게 엉뚱한 데 다 쓰여질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어서……
그때 또 필요하면 돈이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또 필요하면 돈이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법안을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보다는 예산 배분의 차원에서 운용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더……
그래서 법안을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보다는 예산 배분의 차원에서 운용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더……
최소한의 제한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체 민간 단체에 가는 금액들을 늘리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북이 막혀 있을 때 여러 가지 채널 들을 동원해서 북이랑 남북협력을 촉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북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혹은 조금 더 긴 사이클로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막히게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직접 사업에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촉진 관련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직 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막혀 있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만들어지 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들을 제한하는, 민간단체가 어떻게 됐을 때 이걸 제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최소한의 제한을 풀어 주고 정부에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최소한의 제한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체 민간 단체에 가는 금액들을 늘리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북이 막혀 있을 때 여러 가지 채널 들을 동원해서 북이랑 남북협력을 촉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북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혹은 조금 더 긴 사이클로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막히게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직접 사업에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촉진 관련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직 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막혀 있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만들어지 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들을 제한하는, 민간단체가 어떻게 됐을 때 이걸 제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최소한의 제한을 풀어 주고 정부에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아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건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숙의를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서 처리된다고 하면 이것 국민들도 납득하셔야 되거든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건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숙의를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서 처리된다고 하면 이것 국민들도 납득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차지호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차지호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남북관계가 지금 직접사업이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통일부나 외통위의 역할은 북한과 의 평화적 교류들을 확대하는 건데 그걸 진행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에서 최소한의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게 지금 이 법안의 역 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남북관계가 지금 직접사업이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통일부나 외통위의 역할은 북한과 의 평화적 교류들을 확대하는 건데 그걸 진행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에서 최소한의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게 지금 이 법안의 역 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로 하면, 이것 아니면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영유아 지원을 받겠다, 유니세프에서 받는다 그러면 기금에서 유니세프에 돈 주잖아요.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력 데려다가 교육을 하겠다, WHO도 그렇고 많은 기구 에서 한다면 그것도 기금 지원이 나가요. 지금 말한 대로 북한이 응해서 협력사업이나 그것들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기금 지원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가 해도 그렇고, 문제는 응해서 실제 사업이 의향서라도 체결돼 오느 냐가 중요한데, 연변대학도 그렇고 의향서만 오면 돈 주지. 그런데 의향서가 안 오는데 여기서 분위기 잡자고 떠든다고 거기 돈 줄 필요는 없잖아요. 내 말은, 이것 물어보세요. 지금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 표현이 있는 거라면 독일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9 에서 하는 사업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도 마찬가지고 국제기구가 하든 누가 하든 일본 동포가 하든 중국 동포가 하든 준단 말이에요, 기금.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도 하겠다 하면 다 주는데 최소한 북한이 수용할 의사 정도는 표명이 있어야 시작되는 거지, 거기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각자 이렇게 떠들고 있 는데 거기다 돈을 좀 줘야 되겠다 하는 건 나는 안 맞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이라고 자꾸 표현해 가지고 마치 제한되는 것 같지만 북한이 이만큼이 라도 의사를 보인다면 그건 시작되는 거예요, 기금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다 막혀 있는 것처럼 틈을 열어야 된다니까 나는…… 뭐 하기만 한 다면 왜 돈을 못 주겠어, 무슨 수를 써도 주겠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추가로 하면, 이것 아니면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영유아 지원을 받겠다, 유니세프에서 받는다 그러면 기금에서 유니세프에 돈 주잖아요.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력 데려다가 교육을 하겠다, WHO도 그렇고 많은 기구 에서 한다면 그것도 기금 지원이 나가요. 지금 말한 대로 북한이 응해서 협력사업이나 그것들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기금 지원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가 해도 그렇고, 문제는 응해서 실제 사업이 의향서라도 체결돼 오느 냐가 중요한데, 연변대학도 그렇고 의향서만 오면 돈 주지. 그런데 의향서가 안 오는데 여기서 분위기 잡자고 떠든다고 거기 돈 줄 필요는 없잖아요. 내 말은, 이것 물어보세요. 지금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 표현이 있는 거라면 독일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9 에서 하는 사업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도 마찬가지고 국제기구가 하든 누가 하든 일본 동포가 하든 중국 동포가 하든 준단 말이에요, 기금.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도 하겠다 하면 다 주는데 최소한 북한이 수용할 의사 정도는 표명이 있어야 시작되는 거지, 거기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각자 이렇게 떠들고 있 는데 거기다 돈을 좀 줘야 되겠다 하는 건 나는 안 맞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이라고 자꾸 표현해 가지고 마치 제한되는 것 같지만 북한이 이만큼이 라도 의사를 보인다면 그건 시작되는 거예요, 기금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다 막혀 있는 것처럼 틈을 열어야 된다니까 나는…… 뭐 하기만 한 다면 왜 돈을 못 주겠어, 무슨 수를 써도 주겠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지금 김영배 의원안의 8조 6호의2 가지고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40페이지.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데, 지금 이 제한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거기에 초점 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단체 안 되는 건데 하자는 건지 이게 듣고 있으니까 되게 헷갈 리는데…… 그리고 차지호 위원님이 계속 국내 민간단체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 기하시는데, 또 김기웅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제한돼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듣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규정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 민간단체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김영배 의원안의 8조 6호의2 가지고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40페이지.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데, 지금 이 제한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거기에 초점 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단체 안 되는 건데 하자는 건지 이게 듣고 있으니까 되게 헷갈 리는데…… 그리고 차지호 위원님이 계속 국내 민간단체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 기하시는데, 또 김기웅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제한돼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듣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규정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 민간단체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넣냐 안 넣냐, 그거지요? 그런데 차지호 위원님은 여기다가 자꾸 국내가 아닌 민간단체도 포함하자고 얘기하시는 데 지금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넣냐 안 넣냐, 그거지요? 그런데 차지호 위원님은 여기다가 자꾸 국내가 아닌 민간단체도 포함하자고 얘기하시는 데 지금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다 될 수 있는데……
이건 당연히 다 될 수 있는데……
촉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은 없는데 분위기 잡더라도 주라는 것……
촉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은 없는데 분위기 잡더라도 주라는 것……
그런 거지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거지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에 한정하지 말고 사업 목적을 명확하 게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 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꾸 숙의하자고 하지 말고요 통과시켜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뭘 자 꾸 숙의를 더 해요. 이렇게 수십 년을 숙의해 온 건데 오늘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에 한정하지 말고 사업 목적을 명확하 게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 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꾸 숙의하자고 하지 말고요 통과시켜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뭘 자 꾸 숙의를 더 해요. 이렇게 수십 년을 숙의해 온 건데 오늘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생각들이 많이 달라서 오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생각들이 많이 달라서 오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지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교류협력법의 교류·협력의 개념을 먼저 확장하는 게 맞다고, 그걸 하려면. 제 얘기는 그거지.
그러니까 교류협력법의 교류·협력의 개념을 먼저 확장하는 게 맞다고, 그걸 하려면. 제 얘기는 그거지.
지금 통일부 측에서 이 김영배 의원안이 사실 핵심인 것 같고 박정 의 30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원님 이 부분은 지나치게, 무슨 접경지역에 SOC 하는 데까지 기금을 쓰자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사업을 직접 사업보다는 간접 영역과 대상과 직간접까지 조금 더 확장할 필요와 가치가 분명한 건지 그리고 교류협력법의 대상 범위와 지금 이렇게 영 역을 규정한 것과 충돌이 있는지 이 점을 통일부가 먼저 정리를 명확히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김기웅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국제기구라든지, 꼭 국내 단체만이 아니라 국 제기구나 국제 엔지오들과의 여러 가지 학술·보건의료 직접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건 맞아요. 맞는데 대신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예를 들자면 경기도 협력기금이나 서울시 협력기금 같 은 경우는 북한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가령 국제 심포지엄이나 행사 같은 경우도 남북 협력과 관련된 주제인 경우는 예산 지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듯이 그 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음에 심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통일부 측에서 이 김영배 의원안이 사실 핵심인 것 같고 박정 의 30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원님 이 부분은 지나치게, 무슨 접경지역에 SOC 하는 데까지 기금을 쓰자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사업을 직접 사업보다는 간접 영역과 대상과 직간접까지 조금 더 확장할 필요와 가치가 분명한 건지 그리고 교류협력법의 대상 범위와 지금 이렇게 영 역을 규정한 것과 충돌이 있는지 이 점을 통일부가 먼저 정리를 명확히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김기웅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국제기구라든지, 꼭 국내 단체만이 아니라 국 제기구나 국제 엔지오들과의 여러 가지 학술·보건의료 직접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건 맞아요. 맞는데 대신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예를 들자면 경기도 협력기금이나 서울시 협력기금 같 은 경우는 북한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가령 국제 심포지엄이나 행사 같은 경우도 남북 협력과 관련된 주제인 경우는 예산 지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듯이 그 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음에 심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하기 위해서 기금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하기 위해서 기금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통일부하고 우리 충분히 이야기됐잖아 요. 뭘 또 숙의를 합니까? 통일부하고 전문위원께서 법안을 좀 명쾌하게 해서 다시 그렇 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통일부하고 우리 충분히 이야기됐잖아 요. 뭘 또 숙의를 합니까? 통일부하고 전문위원께서 법안을 좀 명쾌하게 해서 다시 그렇 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통일부하고 전문위원님 께서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김남중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한반도 평화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3527) 26.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김영호 의원 등 131인 발의)(의안번호 2213785) 27.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8377) 2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1) 29.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5) 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1 3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9) 3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3) 33.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 3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3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11시34분)
일단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통일부하고 전문위원님 께서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김남중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한반도 평화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3527) 26.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김영호 의원 등 131인 발의)(의안번호 2213785) 27.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8377) 2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1) 29.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5) 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1 3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9) 3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3) 33.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 3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3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11시34분)
의사일정 제25항 한반도 평화 결의안부터 제35항 공공외교법 일부개 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진아 외교부제2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한반도 평화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심의를 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반도 평화 결의안부터 제35항 공공외교법 일부개 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진아 외교부제2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한반도 평화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심의를 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교부 소관입니다. 결의안이 3건 있는데요. 먼저 25번 한반도 평화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25일 날 소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됐습니 다.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날 법안심사소위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결의안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일부 문구는 정쟁적 요소가 있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 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예시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구에 밑줄 쳐 놨습니다. 나머지 4페이지 1호부터 6호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교부 소관입니다. 결의안이 3건 있는데요. 먼저 25번 한반도 평화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25일 날 소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됐습니 다.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날 법안심사소위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결의안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일부 문구는 정쟁적 요소가 있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 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예시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구에 밑줄 쳐 놨습니다. 나머지 4페이지 1호부터 6호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바뀌신 게 없는 거지요, 지난번하고?
정부 측 의견 바뀌신 게 없는 거지요, 지난번하고?
예, 동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 탕으로 해서 정책 추진을 배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이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안 내의 특정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 3년 동안 무인기 침투 등 북풍을 조장한 도발적 행위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 는 정전협정 이후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다’ 이 문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사실관 32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계를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관계부처에서 동 문안의 적절성을 일 단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 탕으로 해서 정책 추진을 배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이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안 내의 특정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 3년 동안 무인기 침투 등 북풍을 조장한 도발적 행위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 는 정전협정 이후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다’ 이 문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사실관 32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계를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관계부처에서 동 문안의 적절성을 일 단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이 문안까지 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서 다 조정이 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번에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이 문안까지 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서 다 조정이 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사이에 간사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사이에 간사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합의를 한 게 아니에요? 조정 안 했어요?
합의를 한 게 아니에요? 조정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했을 때 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점이 좋을지?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했을 때 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점이 좋을지?
원래 경주 때 하려고 그랬던 건데 놓쳤지.
원래 경주 때 하려고 그랬던 건데 놓쳤지.
그때 미·북 정상회담이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나왔던 얘기 인데, 지금하고 4월 상황이 어떨지도 좀 봐야 되겠고……
그때 미·북 정상회담이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나왔던 얘기 인데, 지금하고 4월 상황이 어떨지도 좀 봐야 되겠고……
아무래도 4월은 가능성이 좀 있는 거니까 하는 방향으로 하고 혹시 내 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게 있으면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4월은 가능성이 좀 있는 거니까 하는 방향으로 하고 혹시 내 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게 있으면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미동맹 결의안 같은 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상임위에 서 해서 본회의에 바로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을……
그런데 지난번에 한미동맹 결의안 같은 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상임위에 서 해서 본회의에 바로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을……
저 외교부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 문구 가운데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내용 중에 남북기본합의서 존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북기본합의서 5조 보면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간의 평화 상태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서 자체에. 여기에 그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안정한 정전체제’ 다 좋은데 그 얘기 중에 보면 ‘남북 간의 항구한 평화’, ‘남북 간의 평화체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나요? 어떠세요?
저 외교부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 문구 가운데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내용 중에 남북기본합의서 존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북기본합의서 5조 보면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간의 평화 상태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서 자체에. 여기에 그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안정한 정전체제’ 다 좋은데 그 얘기 중에 보면 ‘남북 간의 항구한 평화’, ‘남북 간의 평화체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나요? 어떠세요?
결의안은 정부가 낸 게 아니잖아요.
결의안은 정부가 낸 게 아니잖아요.
글쎄 의견을 묻는 거지요, 그렇게 쓰는 데 대한 의견. 찬성이냐 반대냐 부적절하냐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글쎄 의견을 묻는 거지요, 그렇게 쓰는 데 대한 의견. 찬성이냐 반대냐 부적절하냐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낸 안이 아니기 때 문에 문구를 어느 정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낸 안이 아니기 때 문에 문구를 어느 정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누군지 먼저 얘기하시고.
누군지 먼저 얘기하시고.
한반도정책국장입니다.
한반도정책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입장을 묻잖아요. 이 표현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거지요. 상관없다든지 더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지, 지금 정부 입장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입장을 묻잖아요. 이 표현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거지요. 상관없다든지 더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지, 지금 정부 입장을 묻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미스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위원님, 제가 미스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맨 앞에 보면 주요 내용 있잖아요.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3 그 부분을 내가 바꿔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 키고 남북 간 대화 복원 및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평화체제나 평화 상태, 항구 평화 앞에 ‘남북 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기본합의서 5조에는 쓰고 있단 말이에 요. 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며? 그러면 기본합의서 5조에 있는 표현을 그냥 가지고 오자는 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뭐냐 이거지.
맨 앞에 보면 주요 내용 있잖아요.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3 그 부분을 내가 바꿔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 키고 남북 간 대화 복원 및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평화체제나 평화 상태, 항구 평화 앞에 ‘남북 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기본합의서 5조에는 쓰고 있단 말이에 요. 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며? 그러면 기본합의서 5조에 있는 표현을 그냥 가지고 오자는 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뭐냐 이거지.
너무 민감한 이슈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너무 민감한 이슈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 민감한 게 아니고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지. 기본합의서 5조에 있다니까, 그게. 그런데 그걸 가져 오자는 데 대해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지요.
아니, 민감한 게 아니고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지. 기본합의서 5조에 있다니까, 그게. 그런데 그걸 가져 오자는 데 대해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지요.
저도 한말씀……
저도 한말씀……
외교부 얘기 듣고 해야지요.
외교부 얘기 듣고 해야지요.
한반도국장님, 대답……
한반도국장님, 대답……
항구적 평화가 남북 간이지, 동서 간입니까? 굳이……
항구적 평화가 남북 간이지, 동서 간입니까? 굳이……
굳이라니, 써서 나쁠 것도 없는데.
굳이라니, 써서 나쁠 것도 없는데.
아니, 항구적 평화가 남북 간의 평화지, 동북 간입니까?
아니, 항구적 평화가 남북 간의 평화지, 동북 간입니까?
그러니까 들어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외교부 입장이 뭐냐고요. 정부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들어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외교부 입장이 뭐냐고요. 정부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
……
공부해서 다시 해야지 안 되겠다. 검토해서 다시 오시든가……
공부해서 다시 해야지 안 되겠다. 검토해서 다시 오시든가……
평화체제는 남북만이 아니라 또……
평화체제는 남북만이 아니라 또……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종전 선언은 3국 간에 할 수 있지마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종전 선언은 3국 간에 할 수 있지마는……
위원장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현은 3페이지 결의안 둘째 줄 셋째 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정전체제’ 이 부분을 위원님이 수정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현은 3페이지 결의안 둘째 줄 셋째 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정전체제’ 이 부분을 위원님이 수정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요. ‘남북 간’을 넣자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북 간’을 넣자는 거예요.
항구적 평화 앞에?
항구적 평화 앞에?
아니, ‘공고한 평화체제’인데 ‘공고한 남북평화체제’ 이렇게 표현하자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공고한 평화체제’인데 ‘공고한 남북평화체제’ 이렇게 표현하자는 것 아니에요?
평화체제라는 단어 앞에 누구 간의 평화체제냐를 명확히 하자는 거지, 제 얘기는. 기본합의서 5조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 오자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거지, 내 얘기는.
평화체제라는 단어 앞에 누구 간의 평화체제냐를 명확히 하자는 거지, 제 얘기는. 기본합의서 5조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 오자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대로 받으면 되지,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받으면 되지,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가 또 나름 전문가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이해를 설명하 면…… 그러니까 평화체제라는 것이 정확하게 결국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평화협정이 될 텐데 평화협정의 주체로 우리는 당연히 남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남북기 본합의서에도 그런 내용을 넣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북한은 평화협정을 미·북 간에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논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냐 하면 4자 회담 3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할 때는 남북이 하고 미·중이 보장하는 그런 식, 네 사람이 체결하는 협정 이런 아이디 어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자협정식으로 하는 아이디어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아 이디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남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고 평화체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김기웅 위원님께서는 남북합의서를 한다 그랬으니까 평화체제도 ‘남북 간’ 이라는 말을 넣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아니, 제가 또 나름 전문가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이해를 설명하 면…… 그러니까 평화체제라는 것이 정확하게 결국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평화협정이 될 텐데 평화협정의 주체로 우리는 당연히 남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남북기 본합의서에도 그런 내용을 넣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북한은 평화협정을 미·북 간에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논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냐 하면 4자 회담 3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할 때는 남북이 하고 미·중이 보장하는 그런 식, 네 사람이 체결하는 협정 이런 아이디 어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자협정식으로 하는 아이디어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아 이디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남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고 평화체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김기웅 위원님께서는 남북합의서를 한다 그랬으니까 평화체제도 ‘남북 간’ 이라는 말을 넣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3자·4자가 할 수 있어요.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전쟁 당사자가 종식시키는 건데 평화의 당사자는 전쟁 당사자랑 다를 수 있고 평화의 실제적인 주인공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평화체제는 당사 자들이, 남북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2+2가 되든 2+4가 되든 일단 2가 중심이 되는 건 분명한 건데, 전쟁 당사자랑 헷갈려서 종전 선언 3자하고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교부에 궁금한 것은 현재 평화체제나 평화 상태에 대해서 그 주축이 남북이 맞냐라는 것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아까 여기 북·미 간, 여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 든. 왜냐하면 북·미 간 대화를 지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이 땅에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미가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보다’, 물론 중요하지요.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미·북이 만나서 대화하고, 평화체제 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평화체 제의 주체가 누구인가 명확하게 하고 그거를 미국이 촉진하는 의미에서 북한하고 대화하 고 핵문제를 풀고 하는 게, 미·북 대화의 내용이 마치 한반도 문제에 두 사람이 당사자 인 것처럼 해서 모든 걸 풀어 갈 것처럼 인상을 주는 걸 막아 보자라는 뜻에서 ‘남북 간’ 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취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3자·4자가 할 수 있어요.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전쟁 당사자가 종식시키는 건데 평화의 당사자는 전쟁 당사자랑 다를 수 있고 평화의 실제적인 주인공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평화체제는 당사 자들이, 남북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2+2가 되든 2+4가 되든 일단 2가 중심이 되는 건 분명한 건데, 전쟁 당사자랑 헷갈려서 종전 선언 3자하고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교부에 궁금한 것은 현재 평화체제나 평화 상태에 대해서 그 주축이 남북이 맞냐라는 것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아까 여기 북·미 간, 여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 든. 왜냐하면 북·미 간 대화를 지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이 땅에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미가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보다’, 물론 중요하지요.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미·북이 만나서 대화하고, 평화체제 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평화체 제의 주체가 누구인가 명확하게 하고 그거를 미국이 촉진하는 의미에서 북한하고 대화하 고 핵문제를 풀고 하는 게, 미·북 대화의 내용이 마치 한반도 문제에 두 사람이 당사자 인 것처럼 해서 모든 걸 풀어 갈 것처럼 인상을 주는 걸 막아 보자라는 뜻에서 ‘남북 간’ 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취지는 그래요.
지금 그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 본회의에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게 맞지 이 법안의 결의안이 4개, 조약의 문구도 아니고 이 결의안에 대한 것에서 는 그 논의는 중요한 논의이긴 하지만 조금……
지금 그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 본회의에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게 맞지 이 법안의 결의안이 4개, 조약의 문구도 아니고 이 결의안에 대한 것에서 는 그 논의는 중요한 논의이긴 하지만 조금……
저는 넣자는 거지, 넣자.
저는 넣자는 거지, 넣자.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논의의 순 서를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국민의힘 측에서 어느 생각을 하는지 그걸 먼저 명확히 하고 채택하기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문구를 논의하는 게 낫지, 지금 제가 보니까 채택할지 말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자구 가지고 얘기하면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채택 여부에 대해서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문구 때문에 채택이 곤란하다 하면 그걸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데 이 결의안 자체에 대한 채택의 뜻이 없이 굳이 문구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 제약도 있고 하니까 먼저 그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 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논의의 순 서를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국민의힘 측에서 어느 생각을 하는지 그걸 먼저 명확히 하고 채택하기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문구를 논의하는 게 낫지, 지금 제가 보니까 채택할지 말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자구 가지고 얘기하면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채택 여부에 대해서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문구 때문에 채택이 곤란하다 하면 그걸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데 이 결의안 자체에 대한 채택의 뜻이 없이 굳이 문구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 제약도 있고 하니까 먼저 그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 겠습니다.
시점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는 연말 시점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늦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자구 조정 문제는 아 까 외교부에서 북풍 문제는 외교부로서는 뭐랄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아마 판단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적인 자구 조정은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5 어떻든 시기와 관련돼서 좀 입장이 정리가 되면 가급적이면 삼사 월을 앞에 두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보여져서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점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는 연말 시점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늦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자구 조정 문제는 아 까 외교부에서 북풍 문제는 외교부로서는 뭐랄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아마 판단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적인 자구 조정은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5 어떻든 시기와 관련돼서 좀 입장이 정리가 되면 가급적이면 삼사 월을 앞에 두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보여져서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뭔가 그래도 좀 단서가 있어야 이게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미·북 접촉이 이제 시작이 된다든가, 왜냐하면 정상회담으로 하루아침에 하 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때 국회의 어떤 결의라든가 이런 걸 보여 주는 게, 중요한 타이밍에 이런 게 되면 동력을 받아서 그런 문안 같은 것도 빨리 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문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그게 또 그때 상황에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가 강 조하고 싶은 대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이 문안에 대해서 했던 게 이 문안의 내용들이 사실은 한미동맹 결의안에 거의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문 안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앞에 서문에 이런 것만 좀 바꾸면 되는데 그거보 다는 상황이 났을 때 의미 있는 결의안을 그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은 타 이밍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직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뭔가 그래도 좀 단서가 있어야 이게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미·북 접촉이 이제 시작이 된다든가, 왜냐하면 정상회담으로 하루아침에 하 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때 국회의 어떤 결의라든가 이런 걸 보여 주는 게, 중요한 타이밍에 이런 게 되면 동력을 받아서 그런 문안 같은 것도 빨리 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문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그게 또 그때 상황에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가 강 조하고 싶은 대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이 문안에 대해서 했던 게 이 문안의 내용들이 사실은 한미동맹 결의안에 거의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문 안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앞에 서문에 이런 것만 좀 바꾸면 되는데 그거보 다는 상황이 났을 때 의미 있는 결의안을 그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은 타 이밍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직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뭐가 진행되고 있을 때 거기에 보태 주기 위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 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까 김건 간사님도 얘기한 대로 4월 트럼프의 방미 시기 전후로 움 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에 북한이나 또는 미국이 우리 한국의, 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국회의 뜻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평가하 고 분석할 테니까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정부는 이미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결의해 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추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라서 늦지 않은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뭐가 진행되고 있을 때 거기에 보태 주기 위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 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까 김건 간사님도 얘기한 대로 4월 트럼프의 방미 시기 전후로 움 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에 북한이나 또는 미국이 우리 한국의, 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국회의 뜻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평가하 고 분석할 테니까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정부는 이미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결의해 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추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라서 늦지 않은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비슷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 시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음 본회의가 언제 잡힐까요?
그 시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음 본회의가 언제 잡힐까요?
다음 본회의 이번 주 목요일 날 한다는 거 아닌가요?
다음 본회의 이번 주 목요일 날 한다는 거 아닌가요?
목요일 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법사위 거쳐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 리겠지.
목요일 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법사위 거쳐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 리겠지.
아니, 법사위는 결의안은…… 바로 본회의……
아니, 법사위는 결의안은…… 바로 본회의……
아니, 그런데 하는 걸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문구를 논의를 해 놔야 지 어느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딱 채택을 하지, 언제 가 가지고 이제 해도 되겠네 해서 그때부터 논의하다가 또 시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명확하게, 늦어도 3월까지는 하자 이런 게 되면 그사이에 예를 들면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적극적 으로 하도록 여기서 저희들이 좀 의견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하는 걸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문구를 논의를 해 놔야 지 어느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딱 채택을 하지, 언제 가 가지고 이제 해도 되겠네 해서 그때부터 논의하다가 또 시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명확하게, 늦어도 3월까지는 하자 이런 게 되면 그사이에 예를 들면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적극적 으로 하도록 여기서 저희들이 좀 의견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당에서 받기로는 이번 본회의는 비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 하는 본회의가 될는지, 아니면 또 쟁점 법안을 다루는 필리버스터가 될는지 좀 불확실하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는 36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의견 조율을, 그때 간사 간 협의에 우리가 의뢰했 으니까 그렇게 조율해서 적어도 2월 중으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당하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받기로는 이번 본회의는 비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 하는 본회의가 될는지, 아니면 또 쟁점 법안을 다루는 필리버스터가 될는지 좀 불확실하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는 36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의견 조율을, 그때 간사 간 협의에 우리가 의뢰했 으니까 그렇게 조율해서 적어도 2월 중으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당하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들끼리 좀 잘해 보이소, 빨리.
간사들끼리 좀 잘해 보이소, 빨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홍기원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홍기원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것 같은데요.
2월 중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2월 중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약속은 그렇게 못 하겠고. 김기웅 위원님,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발의 같은 거 하나 하셔도……
제가 약속은 그렇게 못 하겠고. 김기웅 위원님,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발의 같은 거 하나 하셔도……
발의를 하라고?
발의를 하라고?
예, 결의안.
예, 결의안.
문구에 대한 수정안 같은 거 우선 간사실에 주면 되잖아요.
문구에 대한 수정안 같은 거 우선 간사실에 주면 되잖아요.
새것 또 내긴 그렇고.
새것 또 내긴 그렇고.
아니, 발의를 해서 양당의 의견을 합친 걸로 이렇게 가면 훨씬 더 통 과의 모양새도 좋고 그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발의를 해서 양당의 의견을 합친 걸로 이렇게 가면 훨씬 더 통 과의 모양새도 좋고 그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신데, 간사하고 합의해 가지고 2월 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문가신데, 간사하고 합의해 가지고 2월 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문구를 우리가 논의해서 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 문구를 우리가 논의해서 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그게 좋겠네요.
그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5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석 좀 달아요. ‘간사들 간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2월까지 마친다’.
거기에 주석 좀 달아요. ‘간사들 간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2월까지 마친다’.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그다음 항에 들어가도 되시겠습니까? 한 12시 10분, 15분까지 는 갈 것 같은데.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그다음 항에 들어가도 되시겠습니까? 한 12시 10분, 15분까지 는 갈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시지요. 또 기다린 분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시지요. 또 기다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 국회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지향하고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국제 연대 강화를 밝히며, 국회 외교 헌장의 제정·발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국회 외교 헌장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결의안 수용 시에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는 결의안 주문이고요. 9페이지의 1호인데, 1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 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7 2호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 하단의 3호에 우리 국회가 어느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외교 관계에서 모든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볼 때 모든 나라와의 우호·협 력 관계를 지향한다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호·5호는 타당하고요. 12페이지의 제6호에 ‘국회 외교 헌장을 조속히 국회가 제정,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국회 외교 헌장에 대한 법적 지위·내용·효과 등 에 대한 언급이 주문에 없는바 형식을 어떻게 할지,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지 여야 합의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국내 입법례로, 행정부 내 유사 입법례로 대통령훈령으로 공무원 헌장, 국세청고시로 납세자권리헌장 등이 있고 그 밖에 체계 외로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경조규약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 국회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지향하고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국제 연대 강화를 밝히며, 국회 외교 헌장의 제정·발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국회 외교 헌장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결의안 수용 시에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는 결의안 주문이고요. 9페이지의 1호인데, 1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 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7 2호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 하단의 3호에 우리 국회가 어느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외교 관계에서 모든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볼 때 모든 나라와의 우호·협 력 관계를 지향한다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호·5호는 타당하고요. 12페이지의 제6호에 ‘국회 외교 헌장을 조속히 국회가 제정,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국회 외교 헌장에 대한 법적 지위·내용·효과 등 에 대한 언급이 주문에 없는바 형식을 어떻게 할지,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지 여야 합의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국내 입법례로, 행정부 내 유사 입법례로 대통령훈령으로 공무원 헌장, 국세청고시로 납세자권리헌장 등이 있고 그 밖에 체계 외로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경조규약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김영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법안이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김영배 의원님의 법안과 상호보완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 까 설명하신 대로 국회 외교 헌장 이 부분은 문언의 법적 지위나 효과 이런 것을 추가 검토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외에 또 ‘적대시’ 그 표현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우리나라는 우호·협력 관계를 지향 하며’ 등과 같이 조금 서술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김영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법안이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김영배 의원님의 법안과 상호보완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 까 설명하신 대로 국회 외교 헌장 이 부분은 문언의 법적 지위나 효과 이런 것을 추가 검토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외에 또 ‘적대시’ 그 표현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우리나라는 우호·협력 관계를 지향 하며’ 등과 같이 조금 서술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님.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님.
여기도 지적했지만 우선 국회 외교 헌장의 어떤 의미나 법적 지위나 구 속력이라든가 갖는 상징성이라든가 그걸 제정하자는 거잖아요, 촉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적했지만 우선 국회 외교 헌장의 어떤 의미나 법적 지위나 구 속력이라든가 갖는 상징성이라든가 그걸 제정하자는 거잖아요, 촉구하는 거잖아요.
촉구하는 개념.
촉구하는 개념.
그러니까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가 만들려면 그것이 필요한 건지, 어떤 의미를 갖는 걸로 만들 건지, 그 헌장에 대한 우리의 그림이 그려져야 촉구를 하든지 뭘 할 텐데 지금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그러니까 혹시 수석전문위원이나 외교부에서 만약에 이 헌장이 채택된다면 그 헌장 채 택에 따른 공청회를 해야 된다든가 이거는 국민 의견 수렴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이런 형식으로 되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 요?
그러니까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가 만들려면 그것이 필요한 건지, 어떤 의미를 갖는 걸로 만들 건지, 그 헌장에 대한 우리의 그림이 그려져야 촉구를 하든지 뭘 할 텐데 지금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그러니까 혹시 수석전문위원이나 외교부에서 만약에 이 헌장이 채택된다면 그 헌장 채 택에 따른 공청회를 해야 된다든가 이거는 국민 의견 수렴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이런 형식으로 되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 요?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건 없고요. 이 부분 은 일단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고 이렇게 국회 외교 헌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사표시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걸 결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건 없고요. 이 부분 은 일단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고 이렇게 국회 외교 헌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사표시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걸 결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전문위원이니까 외교 헌장을 제안하라고 제안을 하시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이니까 외교 헌장을 제안하라고 제안을 하시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제 권한이…… 위원님들 결정사항…… 38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그건 제 권한이…… 위원님들 결정사항…… 38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질문이 그게 아니고 외교부가……
질문이 그게 아니고 외교부가……
외교부는 어떠세요? 외교부는 국회 외교 헌장을 채택하는 것 자체에 대 해서 외교부가 알아서 하십시오든지 아니면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든지, 하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건 검토해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올 때. 그거에 대한 입장은 정리해 오시지 않았는지,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좀 해 보고. 그러니까 NSC 상임위든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해 봐 가 지고 국회에서 이런 걸 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런 얘기들을 해 보신 적은 없냐 이거지. 안 해 보셨어요?
외교부는 어떠세요? 외교부는 국회 외교 헌장을 채택하는 것 자체에 대 해서 외교부가 알아서 하십시오든지 아니면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든지, 하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건 검토해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올 때. 그거에 대한 입장은 정리해 오시지 않았는지,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좀 해 보고. 그러니까 NSC 상임위든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해 봐 가 지고 국회에서 이런 걸 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런 얘기들을 해 보신 적은 없냐 이거지. 안 해 보셨어요?
이게 사실 제정이나 발표한 전례가 없어서……
이게 사실 제정이나 발표한 전례가 없어서……
없어도. 하여간 논의 안 해 보셨어요, 내부적으로?
없어도. 하여간 논의 안 해 보셨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혹시…… 이거 해 서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는 말할 수 없나요, 혹시? 말은 좋으니까, 다 좋은 말인데 구태여라는 뜻이…… 솔직한 얘기를……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혹시…… 이거 해 서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는 말할 수 없나요, 혹시? 말은 좋으니까, 다 좋은 말인데 구태여라는 뜻이…… 솔직한 얘기를……
한반도정책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결의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헌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떠한 특별한 입장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 다, 이게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떠한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 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린 상황입니다.
한반도정책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결의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헌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떠한 특별한 입장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 다, 이게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떠한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 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린 상황입니다.
아니, 이 결의안 취지에 공감한다 하면서 헌장 내용은 그림이 안 그려진 다 하면 이 취지에 동의한다라는 게 아니지요. 아니고, 어쨌든 발의자가 있기 때문에 발 의자가 그리는 그림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정교하게 나오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좀 어려 울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다른 나라들에 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 하니…… 전 세계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사례가 전혀 없다고 나와 있네요. 조사를 좀 한 거예 요?
아니, 이 결의안 취지에 공감한다 하면서 헌장 내용은 그림이 안 그려진 다 하면 이 취지에 동의한다라는 게 아니지요. 아니고, 어쨌든 발의자가 있기 때문에 발 의자가 그리는 그림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정교하게 나오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좀 어려 울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다른 나라들에 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 하니…… 전 세계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사례가 전혀 없다고 나와 있네요. 조사를 좀 한 거예 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대강 짐작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대강 짐작하는 것 같은데.
자꾸 곤란한 질문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자꾸 곤란한 질문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제가 업무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회사에서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대사 임명권한은 대통령한테밖에 없거든요, 대사 를 임명할. 그런데 홍보대사 전화해 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민간기업이니 까 말을 안 듣는 거고 별로 임팩트도 없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또 막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못 막았 는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여기 공무원 헌장, 납세자권리헌장 이런 것은 헌장을 만들 권한 이 없는 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임팩트가 없는데, 입법부는 입법을 하 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권한을 가진 데에서 헌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적인 성 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정하려면 국민투 표도 가야 되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쉽게 그냥 결의안에 담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9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제가 업무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회사에서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대사 임명권한은 대통령한테밖에 없거든요, 대사 를 임명할. 그런데 홍보대사 전화해 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민간기업이니 까 말을 안 듣는 거고 별로 임팩트도 없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또 막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못 막았 는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여기 공무원 헌장, 납세자권리헌장 이런 것은 헌장을 만들 권한 이 없는 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임팩트가 없는데, 입법부는 입법을 하 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권한을 가진 데에서 헌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적인 성 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정하려면 국민투 표도 가야 되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쉽게 그냥 결의안에 담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9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전투병 파병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한 병사들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실질적 보호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 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결의안 전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풀네임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유엔헌장 등 국제법’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국제법 위반’은 17페이지 1호의 두 번째 줄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 표현을 원용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대러 파병자 수는 전투병은 약 1만 5000명, 공병·건설병은 6000명으로 추 정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북한의 대러 파병의 불법성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의 결의안 2호 북한 병사 인권 유린 실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실태조사도 타 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 3호의 북한 포로 송환 및 보호조치 내용인데요. 결의안 수용 시에 수정이 필 요하다고 봤습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보면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생포된 포로를 자유 의사에 반해’ 이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이 3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전투병 파병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한 병사들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실질적 보호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 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결의안 전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풀네임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유엔헌장 등 국제법’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국제법 위반’은 17페이지 1호의 두 번째 줄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 표현을 원용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대러 파병자 수는 전투병은 약 1만 5000명, 공병·건설병은 6000명으로 추 정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북한의 대러 파병의 불법성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의 결의안 2호 북한 병사 인권 유린 실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실태조사도 타 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 3호의 북한 포로 송환 및 보호조치 내용인데요. 결의안 수용 시에 수정이 필 요하다고 봤습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보면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생포된 포로를 자유 의사에 반해’ 이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이 3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은 저희 외교부로서도 결의안의 기본 취지에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북한군 포로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가능성 등을 포함했을 때 고려 를 하자면 즉각적인 실태조사 추진에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 다.
김기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은 저희 외교부로서도 결의안의 기본 취지에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북한군 포로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가능성 등을 포함했을 때 고려 를 하자면 즉각적인 실태조사 추진에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 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님.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북한군 파병이라든지 또 포로라든지 이렇게 명확 한 정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정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 추정이 옳을 수 40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죄송한데 좀 뜬금포 아니냐. 그래서 계속 숙고하는 것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북한군 파병이라든지 또 포로라든지 이렇게 명확 한 정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정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 추정이 옳을 수 40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죄송한데 좀 뜬금포 아니냐. 그래서 계속 숙고하는 것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추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나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재강 위원님 추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나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포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포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북한군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것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이 결의안이.
북한군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것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이 결의안이.
아닙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포로뿐만 아니라 파 병된 북한 병사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지금 같 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북한이 파병한 정확한 숫자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파악을 한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정보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셜리(officially)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말씀이신지……
아닙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포로뿐만 아니라 파 병된 북한 병사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지금 같 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북한이 파병한 정확한 숫자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파악을 한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정보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셜리(officially)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말씀이신지……
추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파병은 사실이고.
추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파병은 사실이고.
예, 파병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보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파병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보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결의안들은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결의안들은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다 안 해도 이해하실 것 같고 제가 걱정하는 것 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그때 인권 유린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를 할 수도 없잖 아요. 사실은 가서 할 수도 없고 몇 명이 갔는지도 우리가 조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닌 데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저 사람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겠다 는 의사를 밝힌 이상은 저 사람들은 어차피 북한으로 가면 다 죽을 거고 가족들도 이미 다 처벌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좀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일단락돼서 가든지 오든지 향후 향배가 정 해질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이 최소한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서는 안 된다. 죽는 곳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남북관계고 뭐고 다 고려하더라도 우리 가 최소한 인도적 차원에서 두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외교부장관이 약속했듯이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 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미 이것은 약속했던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 정도가…… 제 의견은 어쨌든 다른 장황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북한군 규탄 이런 얘기를 굳이 불 편해서 안 쓰겠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군으로 확인된 그 두 사람이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그들이 자유의사로 우리를 원 한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정도의 내용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한번 촉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다 안 해도 이해하실 것 같고 제가 걱정하는 것 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그때 인권 유린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를 할 수도 없잖 아요. 사실은 가서 할 수도 없고 몇 명이 갔는지도 우리가 조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닌 데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저 사람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겠다 는 의사를 밝힌 이상은 저 사람들은 어차피 북한으로 가면 다 죽을 거고 가족들도 이미 다 처벌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좀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일단락돼서 가든지 오든지 향후 향배가 정 해질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이 최소한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서는 안 된다. 죽는 곳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남북관계고 뭐고 다 고려하더라도 우리 가 최소한 인도적 차원에서 두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외교부장관이 약속했듯이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 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미 이것은 약속했던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 정도가…… 제 의견은 어쨌든 다른 장황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북한군 규탄 이런 얘기를 굳이 불 편해서 안 쓰겠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군으로 확인된 그 두 사람이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그들이 자유의사로 우리를 원 한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정도의 내용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한번 촉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일단 결의안 채택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굳이 필요하지 않 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41 내용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전쟁에 참전했다가 체포된 북한 병사를 우리 국내로 데려오는 것은 정부에 서도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촉구하는 형식의 결의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대외적으로 하는 게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또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체포 된 북한 병사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대외적 으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저는 약간 좀 회의 적입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물밑에서 조용히 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권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이것을 이렇게 결의안 형식으로 하게 되면 보나 마나 국제 정치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는 건데 그런 것은 오히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향후 여러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 다.
일단 결의안 채택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굳이 필요하지 않 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41 내용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전쟁에 참전했다가 체포된 북한 병사를 우리 국내로 데려오는 것은 정부에 서도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촉구하는 형식의 결의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대외적으로 하는 게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또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체포 된 북한 병사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대외적 으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저는 약간 좀 회의 적입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물밑에서 조용히 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권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이것을 이렇게 결의안 형식으로 하게 되면 보나 마나 국제 정치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는 건데 그런 것은 오히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향후 여러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 다.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님.
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을 때 국회 결의안이 있었나요? 제가 몰라 가지고. 그것 국제법 위반이 먼저 선행되는 거잖아요, 러시아도. 그렇지요? 있었나요?
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을 때 국회 결의안이 있었나요? 제가 몰라 가지고. 그것 국제법 위반이 먼저 선행되는 거잖아요, 러시아도. 그렇지요? 있었나요?
있었던 거 같아요. 21대에 했던 거 같아요.
있었던 거 같아요. 21대에 했던 거 같아요.
규탄 결의안 했어요.
규탄 결의안 했어요.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권을 유린하는 게 북한인 지 러시아인지도 불분명해요. 그렇잖아요. 또 포로인지 파병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면 북·러를 동시에 자극할 것 같고, 이 전체 전쟁 자체가 불법인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러시아 규탄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치면, 가자는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가자에서 지금 학살 행위하는 것에 대한 규탄이나 이런 것과의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포로, 전쟁, 너무 많은 게 얽혀 있고 외교적 문제도 있어서 저는 이것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권을 유린하는 게 북한인 지 러시아인지도 불분명해요. 그렇잖아요. 또 포로인지 파병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면 북·러를 동시에 자극할 것 같고, 이 전체 전쟁 자체가 불법인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러시아 규탄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치면, 가자는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가자에서 지금 학살 행위하는 것에 대한 규탄이나 이런 것과의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포로, 전쟁, 너무 많은 게 얽혀 있고 외교적 문제도 있어서 저는 이것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말씀만 거들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한 불법성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있는 북한 병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조사가 불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핵심은 포로 두 분의 안전 문제, 송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움 직이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분명히 외교부한테 전달하고 외교부가 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결의안 형식으로 노출하고 하는 것은 실 익이 있냐부터 쓸데없는 외교적 갈등뿐 아니라 이 자체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소지 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결의안은 실익이 별로 없는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말씀만 거들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한 불법성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있는 북한 병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조사가 불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핵심은 포로 두 분의 안전 문제, 송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움 직이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분명히 외교부한테 전달하고 외교부가 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결의안 형식으로 노출하고 하는 것은 실 익이 있냐부터 쓸데없는 외교적 갈등뿐 아니라 이 자체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소지 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결의안은 실익이 별로 없는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님.
짧게 말씀 덧붙이면 아마 앞부분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북한군 2명 포로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된 국제법 메커니즘이 있지 않 42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이 상황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정치화시키거 나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게 이 2명 포로의 안전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러 파병이나 인권 유린 규탄 같은 것은 결의안 형태로 나갈 수 있다 하더라 도 이 2명 포로는 오히려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나 아니면 관련된 기구 들과 논의를 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이 두 사람한테는 안전하게 상황들이 진행되고, 남쪽 에서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이 두 사람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 덧붙이면 아마 앞부분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북한군 2명 포로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된 국제법 메커니즘이 있지 않 42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이 상황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정치화시키거 나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게 이 2명 포로의 안전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러 파병이나 인권 유린 규탄 같은 것은 결의안 형태로 나갈 수 있다 하더라 도 이 2명 포로는 오히려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나 아니면 관련된 기구 들과 논의를 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이 두 사람한테는 안전하게 상황들이 진행되고, 남쪽 에서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이 두 사람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지금 말씀 취지는 결국은 다른 것, 제가 요지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인 데, 다 빼고 하는데, 아까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처음에 의견 낼 때 그 부분은 동의를 하 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했는데 여기서 지금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하 니……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동안에 조현 장관님이 계속 약속을 해 왔어요. 상임위에 서, 그렇지요? 국방부도 그렇고, 그렇지요? 송환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 왔잖 아요. 현재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 여기 계시니까 기록에 남을 텐데, 이 결의안 하는 것이 문 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의견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데리고 오려고 노력 하고 있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줘야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나서서 시끄럽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도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의안을 내야 되는 거고, ‘조용히 계셔도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조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 ‘열심히 하고 나름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것을 안 하지. 적당 히 ‘믿어 주세요’ 이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 두 사람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북한으로 가면 죽는 사람들이거든. 죽는데 보낼 수는 없……
지금 말씀 취지는 결국은 다른 것, 제가 요지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인 데, 다 빼고 하는데, 아까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처음에 의견 낼 때 그 부분은 동의를 하 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했는데 여기서 지금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하 니……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동안에 조현 장관님이 계속 약속을 해 왔어요. 상임위에 서, 그렇지요? 국방부도 그렇고, 그렇지요? 송환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 왔잖 아요. 현재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 여기 계시니까 기록에 남을 텐데, 이 결의안 하는 것이 문 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의견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데리고 오려고 노력 하고 있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줘야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나서서 시끄럽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도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의안을 내야 되는 거고, ‘조용히 계셔도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조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 ‘열심히 하고 나름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것을 안 하지. 적당 히 ‘믿어 주세요’ 이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 두 사람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북한으로 가면 죽는 사람들이거든. 죽는데 보낼 수는 없……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안 죽어요.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안 죽어요.
어쨌든 간 여기에 물은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어쨌든 간 여기에 물은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북한에 보내면 안 되지.
북한에 보내면 안 되지.
죽이는 체제가 아니에요, 아오지 탄광도 없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이는 체제가 아니에요, 아오지 탄광도 없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고, 하여간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고, 하여간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라 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정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협상력을 고민해 볼 때 우크라이나의 반대급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같이 논의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이 프로 파일(high profile)로 만들어 버리면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또……
저희가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라 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정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협상력을 고민해 볼 때 우크라이나의 반대급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같이 논의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이 프로 파일(high profile)로 만들어 버리면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또……
외교부에 힘이 실릴 수도 있겠지, 국회에서 난리다 이렇게. 그게 도움이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43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정부도 지금 국회에서 난리 쳐서 죽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요. 그건 생각하기에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떠들어 주시면 저희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설득력이 별로 없고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두 사람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시 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교부에 힘이 실릴 수도 있겠지, 국회에서 난리다 이렇게. 그게 도움이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43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정부도 지금 국회에서 난리 쳐서 죽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요. 그건 생각하기에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떠들어 주시면 저희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설득력이 별로 없고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두 사람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시 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지요.
그것을 해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 장관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셨듯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장관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셨듯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셔서 오늘 채택을 못 할 것 같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은 그래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 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셔서 오늘 채택을 못 할 것 같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은 그래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 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연광석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연광석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2차관 김진아 조정기획관 문인석 국제법률국장 황준식 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 김석우 통일부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통일정책실장직무대리 황승희 평화교류실장 홍진석 4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고영환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2차관 김진아 조정기획관 문인석 국제법률국장 황준식 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 김석우 통일부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통일정책실장직무대리 황승희 평화교류실장 홍진석 4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고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