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2026-01-2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일자
2026-01-29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8명, 발언 73건) 주요 발언자: 최민희, 박충권 위원, 최형두 위원 [안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주요 논의] -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1년에 한 차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 저는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상록 TV홈쇼핑협회장 고발에 반대할 거라는 생각은

발언 내용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1월 25일 베트남 현지 시간 오후 2시 48분 이해찬 제36대 총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의 명복을 빌며 과방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채택하고 이어서 연 석 청문회와 2025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정민주 방송통신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하신 전문위원과 심의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09시34분)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1월 25일 베트남 현지 시간 오후 2시 48분 이해찬 제36대 총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의 명복을 빌며 과방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채택하고 이어서 연 석 청문회와 2025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정민주 방송통신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하신 전문위원과 심의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09시34분)

최민희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을 상정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원 9명 중 3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상 우리 위원회는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각각 심의위원을 추천해 온 바 있습니다. 야당의 추천 위원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결정되시는 대로 다시 상임위를 열어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잠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홍미애 위원의 추천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 (09시35분)

최민희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을 상정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원 9명 중 3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상 우리 위원회는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각각 심의위원을 추천해 온 바 있습니다. 야당의 추천 위원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결정되시는 대로 다시 상임위를 열어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잠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홍미애 위원의 추천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 (09시35분)

최민희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였거나 위증을 한 것 으로 보이는 증인 이진숙, 이상록, 유경선, 유석훈, 김현우, 정철민을 국회에서의 증언·감 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및 위증 등의 죄로 고발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였거나 위증을 한 것 으로 보이는 증인 이진숙, 이상록, 유경선, 유석훈, 김현우, 정철민을 국회에서의 증언·감 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및 위증 등의 죄로 고발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중 우리가 다 함께 참여를 했고, 저희 당 국민 의힘 위원 7명 전원은 이것을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 발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중 우리가 다 함께 참여를 했고, 저희 당 국민 의힘 위원 7명 전원은 이것을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 발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어떤 부분…… 이상록, 유경선?

최민희위원장

어떤 부분…… 이상록, 유경선?

최형두 위원

전원입니다, 전원.

최형두 위원

전원입니다, 전원.

최민희위원장

전원, 그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진숙 증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 위원들께서 저보고 고발하라고 강력히 요청하셔서 오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 고 나머지 이상록 증인의 경우는……

최민희위원장

전원, 그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진숙 증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 위원들께서 저보고 고발하라고 강력히 요청하셔서 오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 고 나머지 이상록 증인의 경우는……

최형두 위원

지금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지금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민희위원장

예.

최민희위원장

예.

최형두 위원

이진숙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3 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도 시시비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대목이고,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록·유경선·유석훈, 지금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과정을 통해서 정 상적 절차를 통해서 인수한 이 절차를 문제 삼아서 여러 가지 별건으로 지금 간 것인데 여러 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고, 이걸 가지고서 공기업 매각, 정상적인 매각 절차에 참여했던 회장, 사장, 정책실장, 인사팀장에 대한 것을 국회에 불출석 등의 죄로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것은 유진그룹이 YTN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인수한 주식의 가치 또 시장에서의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불출석 등의 죄로만 고발한다는 것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정치적 간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록, 이진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록 회장은 한번 출석을 했지요. 출석을 했는데 발언 부 분이 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위헌 적·처분적 입법으로 박탈당한 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 안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다 공개되어 있고 또 이후 그와 관련된 여러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다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로 위증의 죄로 고발하는 것도 역시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형두 위원

이진숙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3 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도 시시비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대목이고,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록·유경선·유석훈, 지금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과정을 통해서 정 상적 절차를 통해서 인수한 이 절차를 문제 삼아서 여러 가지 별건으로 지금 간 것인데 여러 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고, 이걸 가지고서 공기업 매각, 정상적인 매각 절차에 참여했던 회장, 사장, 정책실장, 인사팀장에 대한 것을 국회에 불출석 등의 죄로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것은 유진그룹이 YTN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인수한 주식의 가치 또 시장에서의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불출석 등의 죄로만 고발한다는 것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정치적 간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록, 이진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록 회장은 한번 출석을 했지요. 출석을 했는데 발언 부 분이 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위헌 적·처분적 입법으로 박탈당한 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 안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다 공개되어 있고 또 이후 그와 관련된 여러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다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로 위증의 죄로 고발하는 것도 역시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위원장

잠시만요. 박정훈 위원 속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왜 이걸 고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엄청난 위증을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증언으로 최민희 위원장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까 고발하라’, 그래서 일단 위증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힘에서 사실 매우 중요하게, 국감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뤘던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사실 고발할 생각까지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강력히 요구한 걸 어떻게 고발 안 합니까? 그래서 충분히 의견 드렸고요.

최민희위원장

잠시만요. 박정훈 위원 속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왜 이걸 고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엄청난 위증을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증언으로 최민희 위원장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까 고발하라’, 그래서 일단 위증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힘에서 사실 매우 중요하게, 국감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뤘던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사실 고발할 생각까지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강력히 요구한 걸 어떻게 고발 안 합니까? 그래서 충분히 의견 드렸고요.

최형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하자면 지금 이 사안은 위원장님의 국정감사 기 간 중 혼사에 대한 문제의 진실을 둘러싼 고발 사건입니까?

최형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하자면 지금 이 사안은 위원장님의 국정감사 기 간 중 혼사에 대한 문제의 진실을 둘러싼 고발 사건입니까?

최민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제가 이진숙 증인에게 화환을 보내 달 라고 직접 요구했다 그리고 청첩장을 보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니 아니면 고발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민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제가 이진숙 증인에게 화환을 보내 달 라고 직접 요구했다 그리고 청첩장을 보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니 아니면 고발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그 사안 하나입니까, 이게?

최형두 위원

지금 그 사안 하나입니까, 이게?

최민희위원장

그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하여서 는 누구도 고발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박정훈 위원의 녹취록 보시면 사 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고발하라고 했고 저도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그 위증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청첩장을 보내거나 화환을 요 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진숙 증인은 처음에는 제가 요청을 했다 그래서…… 지금 위원 님 안 나오셨는데 한 위원님과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꿨고 보좌관 의논하 였거든요. 4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김장겸 위원님도 그러셨습니다, 고발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자꾸 고발을 하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고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밝 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진숙 증인에게 청첩장 및 화환을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 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합니다. 그다음에 순서가 노종면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한민수 위원님 하셨기 때 문에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그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하여서 는 누구도 고발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박정훈 위원의 녹취록 보시면 사 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고발하라고 했고 저도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그 위증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청첩장을 보내거나 화환을 요 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진숙 증인은 처음에는 제가 요청을 했다 그래서…… 지금 위원 님 안 나오셨는데 한 위원님과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꿨고 보좌관 의논하 였거든요. 4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김장겸 위원님도 그러셨습니다, 고발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자꾸 고발을 하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고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밝 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진숙 증인에게 청첩장 및 화환을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 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합니다. 그다음에 순서가 노종면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한민수 위원님 하셨기 때 문에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최형두 간사님께서 유경선, 유석훈 등에 대한 고발이 부당하다는 그런 이유로 YTN 인수가, 유진에 의한 인수가 정상적인 인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유진으로의 매각 승인 의결이 위법하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루어진 보도 책임자 인사, 조직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위법하다고 본안 판결에서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자꾸 유진에 의한 YTN 인수가 정당한 것처럼 우리나라 는 자본주의니까 돈만 쓰면 그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인지, 지속적 으로 인수가 정당하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 이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류희림의 민원 사주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YTN 고위 간부가 지 금은 퇴사해서 모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 법무법인 취업을 하고 거기 소개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YTN 민영화 이후 모 그룹 과의 인수 통합 작업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경영 정상화를 이끌었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 실입니다. 국회에서조차 유진의 인수를 법원 판결과 반대로 해석을 해서 두둔을 해 주니 까 이런 자들이 나가서 돈벌이 하는 데까지 이렇게 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사실 로? 이것도 로펌의 소개란에. 유경선, 유석훈, 이 자들은 국회를 모욕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반복적으로 수 차례 에 걸쳐서 불출석을 했어요. 특히 유경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인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출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고발도 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권위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 권위가 우리들의 권위입니까? 국민 의 권위입니다. 정상적으로 의결해서 증인 채택했으면 나와야지요. 못 나오면 못 나오는 사유가 분명해야지요. 고발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

최형두 간사님께서 유경선, 유석훈 등에 대한 고발이 부당하다는 그런 이유로 YTN 인수가, 유진에 의한 인수가 정상적인 인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유진으로의 매각 승인 의결이 위법하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루어진 보도 책임자 인사, 조직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위법하다고 본안 판결에서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자꾸 유진에 의한 YTN 인수가 정당한 것처럼 우리나라 는 자본주의니까 돈만 쓰면 그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인지, 지속적 으로 인수가 정당하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 이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류희림의 민원 사주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YTN 고위 간부가 지 금은 퇴사해서 모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 법무법인 취업을 하고 거기 소개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YTN 민영화 이후 모 그룹 과의 인수 통합 작업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경영 정상화를 이끌었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 실입니다. 국회에서조차 유진의 인수를 법원 판결과 반대로 해석을 해서 두둔을 해 주니 까 이런 자들이 나가서 돈벌이 하는 데까지 이렇게 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사실 로? 이것도 로펌의 소개란에. 유경선, 유석훈, 이 자들은 국회를 모욕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반복적으로 수 차례 에 걸쳐서 불출석을 했어요. 특히 유경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인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출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고발도 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권위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 권위가 우리들의 권위입니까? 국민 의 권위입니다. 정상적으로 의결해서 증인 채택했으면 나와야지요. 못 나오면 못 나오는 사유가 분명해야지요. 고발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민희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그리고 이정헌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그리고 이정헌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상록 TV홈쇼핑협회장 고발에 반대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 사안입니까? 연봉 수억을 받는 회장이 국 회의 국정감사장 나와서 명백히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로 수 천만 원 마구 써 대면서, 특급 호텔에서 100여 건 이상을 결제를 했는데 소명을 못 합니 다. 딱 1건 정도밖에 소명 못 할 거예요. 다 그냥 업무 추진이랍니다. 소명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소명 못 했어요. 그리고 출퇴근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상록 회장은 뭐라고 했습니 까?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입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야당 위원들께서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이런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5 위증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서 물어야지요. 또 당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10월 21일 날, 앞서 본 질의는 10월 4일이었습니다. 그 런데 21일 날 다시 나오기로 했는데 그때는 개인 휴가 간다고 하고 나오지도 않았습니 다. 불출석했지요 그 죄를 묻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록 회장은 윤석열 캠프 대변인 출신이고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 는 이유를 대면서, 김건희 씨의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련 수석실도 아닙니다. 부속실 산하의 행정관들이 대거 가서 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 내용 이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어느 것 하나 소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상록 회장에 대해서 불출석의 죄와 위증 등의 죄를 물어 서 고발을 합니다마는 왜 그런 간담회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록 회장 같은 사람은 저는 좀 늦은 것 같아요. 빨리 고발해서 제대로 처벌받 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상록 TV홈쇼핑협회장 고발에 반대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 사안입니까? 연봉 수억을 받는 회장이 국 회의 국정감사장 나와서 명백히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로 수 천만 원 마구 써 대면서, 특급 호텔에서 100여 건 이상을 결제를 했는데 소명을 못 합니 다. 딱 1건 정도밖에 소명 못 할 거예요. 다 그냥 업무 추진이랍니다. 소명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소명 못 했어요. 그리고 출퇴근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상록 회장은 뭐라고 했습니 까?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입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야당 위원들께서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이런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5 위증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서 물어야지요. 또 당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10월 21일 날, 앞서 본 질의는 10월 4일이었습니다. 그 런데 21일 날 다시 나오기로 했는데 그때는 개인 휴가 간다고 하고 나오지도 않았습니 다. 불출석했지요 그 죄를 묻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록 회장은 윤석열 캠프 대변인 출신이고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 는 이유를 대면서, 김건희 씨의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련 수석실도 아닙니다. 부속실 산하의 행정관들이 대거 가서 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 내용 이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어느 것 하나 소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상록 회장에 대해서 불출석의 죄와 위증 등의 죄를 물어 서 고발을 합니다마는 왜 그런 간담회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록 회장 같은 사람은 저는 좀 늦은 것 같아요. 빨리 고발해서 제대로 처벌받 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희위원장

이정헌 위원님.

최민희위원장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1년에 한 차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현안질의와 청문회가 있지만 위증죄 처벌이 불가능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각종 의혹에 대한 관계자들의 답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의 국정감사 출석을 우리 국회는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면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특히 증인들의 경우에는 출석을 해서 답변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합니 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과 출석한 참고인들의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가만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상당수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합감사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계속해서 해외로 떠돌거나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어서 출석하지 않 았습니다. 불출석사유서도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작성한 그런 무성의한 증인과 참고인 들이 많았습니다. 참석을 한 경우에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상당수 증인들은 거짓말과 변명 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저 국정감사 기간 한 달만 버티면 또 1년을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증인과 참고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위 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증에 대해서 고발해야 되고 불출석에 대해서 고발 해야 합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상당수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증인들의 경우에 6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고발이 됐습니다만 지금 1년 3개월여,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고발 이후에도 경찰의 수 사는 지지부진합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조 사와 시급히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상록 회장, 유경선 회장, 유석훈 사장, 김현우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의 고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발돼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따져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헌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1년에 한 차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현안질의와 청문회가 있지만 위증죄 처벌이 불가능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각종 의혹에 대한 관계자들의 답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의 국정감사 출석을 우리 국회는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면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특히 증인들의 경우에는 출석을 해서 답변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합니 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과 출석한 참고인들의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가만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상당수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합감사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계속해서 해외로 떠돌거나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어서 출석하지 않 았습니다. 불출석사유서도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작성한 그런 무성의한 증인과 참고인 들이 많았습니다. 참석을 한 경우에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상당수 증인들은 거짓말과 변명 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저 국정감사 기간 한 달만 버티면 또 1년을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증인과 참고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위 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증에 대해서 고발해야 되고 불출석에 대해서 고발 해야 합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상당수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증인들의 경우에 6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고발이 됐습니다만 지금 1년 3개월여,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고발 이후에도 경찰의 수 사는 지지부진합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조 사와 시급히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상록 회장, 유경선 회장, 유석훈 사장, 김현우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의 고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발돼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따져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민희위원장

혹시 추가……

최민희위원장

혹시 추가……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바로잡……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바로잡……

최민희위원장

발언하세요.

최민희위원장

발언하세요.

한민수 위원

아까 제가 본 감사를 10월 4일이라고 했는데 10월 14일로 바꾸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아까 제가 본 감사를 10월 4일이라고 했는데 10월 14일로 바꾸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이건 10월 14일로 바꿀 수 있지요? 박충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이건 10월 14일로 바꿀 수 있지요? 박충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박충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들어서 상임위 처음 열고 있는데 열자마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 자체가, 행태 자체가 우리 국회가, 과방위 가 또다시 갑질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치 보복성 성격이 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건도 뭡니까? 애초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 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과정에서 고발하라고 얘 기한 것을 이렇게 코미디 같이 진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록 홈쇼핑협회 회장, 이분도 법인카드를 썼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는 법치가 평등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어떤 정치인은 부인이 법인카드로 과일 사 드시고 초 밥 사 드시고 샴푸 사 드셔도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박충권 위원

박충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들어서 상임위 처음 열고 있는데 열자마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 자체가, 행태 자체가 우리 국회가, 과방위 가 또다시 갑질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치 보복성 성격이 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건도 뭡니까? 애초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 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과정에서 고발하라고 얘 기한 것을 이렇게 코미디 같이 진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록 홈쇼핑협회 회장, 이분도 법인카드를 썼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는 법치가 평등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어떤 정치인은 부인이 법인카드로 과일 사 드시고 초 밥 사 드시고 샴푸 사 드셔도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최민희위원장

샴푸를 먹습니까?

최민희위원장

샴푸를 먹습니까?

박충권 위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YTN 관련해서 유진그 룹 회장과 유진기업 사장, 이분들도 뭡니까? 이분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정치 보복성 아닙니까? YTN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기업을 인수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고발하는 것 갑질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치 보복성이 너 무 짙다. 그리고 쿠팡의 법무 담당 부사장, 이재걸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관세 협상 결과 이후에 관세가 다시 인상되는 그 이면에 쿠팡에 대 한 대한민국국회의 조리돌림, 대한민국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외교 관 계 이슈까지도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쿠팡 우리가 작년에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긴급청문회 당시에 어땠습니까? 하루 청문회를 하고 나니까 지금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7 는 것,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박충권 위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YTN 관련해서 유진그 룹 회장과 유진기업 사장, 이분들도 뭡니까? 이분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정치 보복성 아닙니까? YTN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기업을 인수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고발하는 것 갑질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치 보복성이 너 무 짙다. 그리고 쿠팡의 법무 담당 부사장, 이재걸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관세 협상 결과 이후에 관세가 다시 인상되는 그 이면에 쿠팡에 대 한 대한민국국회의 조리돌림, 대한민국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외교 관 계 이슈까지도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쿠팡 우리가 작년에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긴급청문회 당시에 어땠습니까? 하루 청문회를 하고 나니까 지금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7 는 것,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최민희위원장

위원님, 지금 확대하지 마시고요.

최민희위원장

위원님, 지금 확대하지 마시고요.

박충권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대하는 게 아니라……

박충권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대하는 게 아니라……

최민희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들은 지금 이삼 분밖에 안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토론이 유발되기 때문에……

최민희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들은 지금 이삼 분밖에 안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토론이 유발되기 때문에……

박충권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 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올라온 고발 건들 전부 다 반대합 니다.

박충권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 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올라온 고발 건들 전부 다 반대합 니다.

최민희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헌법 그리고 국회관계법이 있습니다. 각자 책상 아래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위증 고발에 대해서 갑질이라고 하신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국회의원 분들 책임 있게 국정감사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쿠팡 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미국 정부의 의견도 아닌 로비받은 미국 공화당 의견을 대변한다니 저는 이것은 매국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 다. 올해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 고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헌법 그리고 국회관계법이 있습니다. 각자 책상 아래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위증 고발에 대해서 갑질이라고 하신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국회의원 분들 책임 있게 국정감사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쿠팡 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미국 정부의 의견도 아닌 로비받은 미국 공화당 의견을 대변한다니 저는 이것은 매국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 다. 올해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 고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민희위원장

김장겸 위원님.

최민희위원장

김장겸 위원님.

김현 위원

표결 하시지요. 더 얘기 듣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형두 간사 얘기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여당 간사로서.

김현 위원

표결 하시지요. 더 얘기 듣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형두 간사 얘기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여당 간사로서.

최민희위원장

아니, 김장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는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최민희위원장

아니, 김장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는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김현 위원

아니, 안 할 텐데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아니, 안 할 텐데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위원장

아니, 그 안 한다는 말도 마이크에 대고……

최민희위원장

아니, 그 안 한다는 말도 마이크에 대고……

김현 위원

안 합니다.

김현 위원

안 합니다.

김장겸 위원

YTN 관계자 고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유감을……

김장겸 위원

YTN 관계자 고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유감을……

김현 위원

야당 간사 얘기하는데 여당 간사 얘기 안 듣고 무슨……

김현 위원

야당 간사 얘기하는데 여당 간사 얘기 안 듣고 무슨……

김장겸 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 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재판 개입의 목적 또는 효과를 갖게 되는 순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재판 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이 이를 분명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가진 감사 조사권은 어디까지나 행정부 및 공공 영역에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통제 권한이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YTN 민영화 과정에 불법이 있 다고 예단을 하면서 YTN과 대주주인 유진이엔티 관계자들을 여야 합의 없이 증인·참고 8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인으로 대거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증인을 불러 세워 특정 사안의 법적 책임을 단정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과 압박이 이어질 경우 사법 절차 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은 불출석사유가 제출된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자들을 위원회 차원에 서 지금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둘러싸고 예단과 증인 채택 그 리고 불응 시 고발로 이어지는 방식은 국정감사가 소추에 관여하는 인상과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회의 권한이 이런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자유 침해 우려입니다.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출석요구와 고발을 연계해서 불응하면 처벌이라는 메시지가 확 산된다면 이는 YTN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반, 나아가 현장의 취재, 편집, 판단에까지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압박이 반복된다면 그 본질은 감사가 아니고 통제이고 점검이 아니라 길들이기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절제가 필요 합니다.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사법 절차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 받을 방식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특정인의 정치보복 도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최민희 위원장님과 민주당 위원님들은 YTN에 대한 고발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겸 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 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재판 개입의 목적 또는 효과를 갖게 되는 순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재판 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이 이를 분명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가진 감사 조사권은 어디까지나 행정부 및 공공 영역에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통제 권한이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YTN 민영화 과정에 불법이 있 다고 예단을 하면서 YTN과 대주주인 유진이엔티 관계자들을 여야 합의 없이 증인·참고 8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인으로 대거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증인을 불러 세워 특정 사안의 법적 책임을 단정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과 압박이 이어질 경우 사법 절차 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은 불출석사유가 제출된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자들을 위원회 차원에 서 지금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둘러싸고 예단과 증인 채택 그 리고 불응 시 고발로 이어지는 방식은 국정감사가 소추에 관여하는 인상과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회의 권한이 이런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자유 침해 우려입니다.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출석요구와 고발을 연계해서 불응하면 처벌이라는 메시지가 확 산된다면 이는 YTN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반, 나아가 현장의 취재, 편집, 판단에까지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압박이 반복된다면 그 본질은 감사가 아니고 통제이고 점검이 아니라 길들이기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절제가 필요 합니다.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사법 절차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 받을 방식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특정인의 정치보복 도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최민희 위원장님과 민주당 위원님들은 YTN에 대한 고발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

1분만……

오기형 위원

1분만……

최민희위원장

하세요. 3분 드리세요.

최민희위원장

하세요. 3분 드리세요.

오기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쿠팡 건 때문에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헌법 질서가 외국 기업을 차별화하려고 한 생각도 없고 차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쿠팡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로비였습니다. 한국에서 도 로비하고 미국에서도 로비하고, 로비를 통해서 정상적인 법질서, 정상적인 위계 관계 를 왜곡시키고 개입한다고 시도한다고 해서 결과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지점에서 이번 에 우리나라 총리와 미국 부통령이 분명히 확인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쿠팡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로비 때문에 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3370만 명의 손해배상 그 차이에서, 집단소송제가 없으니까, 로비 비용 이 싸니까 계속 로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 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는 국회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쿠팡 건 때문에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헌법 질서가 외국 기업을 차별화하려고 한 생각도 없고 차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쿠팡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로비였습니다. 한국에서 도 로비하고 미국에서도 로비하고, 로비를 통해서 정상적인 법질서, 정상적인 위계 관계 를 왜곡시키고 개입한다고 시도한다고 해서 결과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지점에서 이번 에 우리나라 총리와 미국 부통령이 분명히 확인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쿠팡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로비 때문에 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3370만 명의 손해배상 그 차이에서, 집단소송제가 없으니까, 로비 비용 이 싸니까 계속 로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 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는 국회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희위원장

얘기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지요? 최수진 위원님.

최민희위원장

얘기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지요? 최수진 위원님.

노종면 위원

저……

노종면 위원

저……

최민희위원장

아니, 드릴게요. 최수진 위원님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언해 주시고,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9 노종면 위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아니, 드릴게요. 최수진 위원님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언해 주시고,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9 노종면 위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최수진입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의 고발 건에 앞서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 다.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았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최민희 위원장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자녀 결 혼에 대한 축의금 논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 위원장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을 반성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신다, 증인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실에 무슨 건으로 고발하냐고 저희가 여러 차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계속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과방위 운영할 때 사전에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했고 지난주에 급기야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대한 압수수색까 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희 상임위 차원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고발하라고 했다, 그 대목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누구나 알 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탄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면 고발해도 좋다고 한 거지, 이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말을 가지고, 김장겸 위원이나 박정훈 위원의 말을 가지고 고발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이고 물타기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없고 충분한 설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 건은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위원

최수진입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의 고발 건에 앞서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 다.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았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최민희 위원장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자녀 결 혼에 대한 축의금 논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 위원장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을 반성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신다, 증인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실에 무슨 건으로 고발하냐고 저희가 여러 차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계속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과방위 운영할 때 사전에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했고 지난주에 급기야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대한 압수수색까 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희 상임위 차원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고발하라고 했다, 그 대목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누구나 알 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탄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면 고발해도 좋다고 한 거지, 이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말을 가지고, 김장겸 위원이나 박정훈 위원의 말을 가지고 고발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이고 물타기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없고 충분한 설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 건은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희위원장

노종면 위원님 하시고 제가 그 자료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라고 하 니.

최민희위원장

노종면 위원님 하시고 제가 그 자료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라고 하 니.

노종면 위원

국회가 재판 결과에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드 러내고 법원의 판단이나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또 별개로 국회가 해야 되는 진상규명의 책무가 있는 거지요. 그것 모르는 분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형식논리적으로 한다면 지난번 쿠팡 청문회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들어 오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수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내란 터지 고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 까? 그것 다 부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YTN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독 그런가, 한번 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YTN 인수 절차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법원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더 볼 것이 없다는 그러한 문구까지 넣어 가면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 었던 보도국장 교체, 보도본부장직 신설 이 부분도 명백한 위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사가 장기 파업에 들어가 있고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고 보도 불공 10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정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본부장까지 했다는 자가 퇴사해 가지고 법 무법인에 취업해서는 ‘정상적으로 경영을 정상화시켰다’ 이런 호도하는 설명이나 하고 있 는 실태, 여기에 유경선·유석훈 부자의 국회 무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만함, 오만 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의견이 존재하고 국회 의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에 대해서 폄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

국회가 재판 결과에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드 러내고 법원의 판단이나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또 별개로 국회가 해야 되는 진상규명의 책무가 있는 거지요. 그것 모르는 분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형식논리적으로 한다면 지난번 쿠팡 청문회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들어 오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수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내란 터지 고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 까? 그것 다 부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YTN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독 그런가, 한번 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YTN 인수 절차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법원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더 볼 것이 없다는 그러한 문구까지 넣어 가면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 었던 보도국장 교체, 보도본부장직 신설 이 부분도 명백한 위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사가 장기 파업에 들어가 있고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고 보도 불공 10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정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본부장까지 했다는 자가 퇴사해 가지고 법 무법인에 취업해서는 ‘정상적으로 경영을 정상화시켰다’ 이런 호도하는 설명이나 하고 있 는 실태, 여기에 유경선·유석훈 부자의 국회 무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만함, 오만 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의견이 존재하고 국회 의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에 대해서 폄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 저……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 저……

최민희위원장

그만하시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그만하시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저 주세요.

박충권 위원

저 주세요.

최민희위원장

아니, 답변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아니, 답변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 못 하게 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를 중단했는데……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 못 하게 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를 중단했는데……

최민희위원장

뭐를 말씀을…… 3분 이상, 4분, 5분 드렸어요.

최민희위원장

뭐를 말씀을…… 3분 이상, 4분, 5분 드렸어요.

박충권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세 분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주셔야 돼요, 시간을.

박충권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세 분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주셔야 돼요, 시간을.

최민희위원장

최수진 위원님이 설명하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딸이 국감 기간 중에 국회에서 결혼하는 것을 말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 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감 기간 중에도 여러 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사과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글 띄우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것, 핵심이 이겁니다. 모두 동의하시지요? 제가 피감기관에 결혼 사실을 알리고 축의금을 받고 화환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그 런데 이진숙 증인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진숙 증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거짓말이면 고발할 거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최민희 위원장 이 한 얘기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 드러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유튜브 방송 새날과 관련하여 저뿐만 아니라 간사까지 모독하는 발 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결혼식 날짜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명확히 인지 하고 있지 못해서 물어보는데 답을 못했는데 ‘날짜까지 지정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났고요. 그것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진숙 증인이 처음에는 최민희로부터 화환 요청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다고 알 려졌다가 보좌진으로부터 받았다고 바꿨어요. 그리고 방통위 직원이 증언을 했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직원도 증언한 적이 없고, 무엇보다 제가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 과 화환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사를 통해서 이게 분명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고발을 하라는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11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것, ‘수사하면 나올 일이다. 고발하라’고 해서 저는 사실 결혼식과 관련 하여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왜 자꾸 고발까지 하라고 할 까, 저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면 이진 숙 위원장이 위증을 하느냐의 중요한 문제고 말씀하셨듯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을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최민희위원장

최수진 위원님이 설명하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딸이 국감 기간 중에 국회에서 결혼하는 것을 말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 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감 기간 중에도 여러 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사과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글 띄우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것, 핵심이 이겁니다. 모두 동의하시지요? 제가 피감기관에 결혼 사실을 알리고 축의금을 받고 화환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그 런데 이진숙 증인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진숙 증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거짓말이면 고발할 거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최민희 위원장 이 한 얘기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 드러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유튜브 방송 새날과 관련하여 저뿐만 아니라 간사까지 모독하는 발 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결혼식 날짜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명확히 인지 하고 있지 못해서 물어보는데 답을 못했는데 ‘날짜까지 지정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났고요. 그것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진숙 증인이 처음에는 최민희로부터 화환 요청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다고 알 려졌다가 보좌진으로부터 받았다고 바꿨어요. 그리고 방통위 직원이 증언을 했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직원도 증언한 적이 없고, 무엇보다 제가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 과 화환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사를 통해서 이게 분명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고발을 하라는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11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것, ‘수사하면 나올 일이다. 고발하라’고 해서 저는 사실 결혼식과 관련 하여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왜 자꾸 고발까지 하라고 할 까, 저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면 이진 숙 위원장이 위증을 하느냐의 중요한 문제고 말씀하셨듯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을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오늘 고발 건에 대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 또 이상록 TV홈쇼핑 회장 위 증과 불출석에 대해서 충분히 고발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유진그룹 관계자, YTN 불출석했는데 이런 건을 고발 안 한다면 국회의 권위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운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방치하고 넘어간다면.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야 간에, 특히 국민의힘 위 원들이 거의 비슷한 말을 계속 하시는데 빨리 표결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오늘 고발 건에 대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 또 이상록 TV홈쇼핑 회장 위 증과 불출석에 대해서 충분히 고발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유진그룹 관계자, YTN 불출석했는데 이런 건을 고발 안 한다면 국회의 권위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운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방치하고 넘어간다면.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야 간에, 특히 국민의힘 위 원들이 거의 비슷한 말을 계속 하시는데 빨리 표결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표결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표결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저도 시간 주세요.

박충권 위원

저도 시간 주세요.

최민희위원장

아니요, 지금 이정헌 위원도 요청했는데 안 드립니다. 두 분 다 안 드 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세요.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불출석 및 위증 등의 죄 고발과 관련한 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 등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11시에 심의위원 의결할 명단을 준다고 합니 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두 분 간사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 (10시08분)

최민희위원장

아니요, 지금 이정헌 위원도 요청했는데 안 드립니다. 두 분 다 안 드 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세요.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불출석 및 위증 등의 죄 고발과 관련한 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 등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11시에 심의위원 의결할 명단을 준다고 합니 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두 분 간사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 (10시08분)

최민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30일과 31일에 개최된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증 인 이재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증인 이재걸은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프레임 전 환에 물타기를 한 부분,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위중하다 고 생각합니다. 12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열한 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최민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30일과 31일에 개최된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증 인 이재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증인 이재걸은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프레임 전 환에 물타기를 한 부분,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위중하다 고 생각합니다. 12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열한 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11시06분)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11시06분)

최민희위원장

당초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것은 방미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구종상·김일곤, 2명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하고 자 합니다.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산회)

최민희위원장

당초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것은 방미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구종상·김일곤, 2명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하고 자 합니다.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강대훈 입법심의관 정민주 【보고사항】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13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강대훈 입법심의관 정민주 【보고사항】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13

소위원회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보통신방송 이정헌, 이훈기,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 박충권 이상휘 국민의힘 2026.01.14. 예산결산심사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청원심사 이정헌,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소위원회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보통신방송 이정헌, 이훈기,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 박충권 이상휘 국민의힘 2026.01.14. 예산결산심사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청원심사 이정헌,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조인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2026.01.14.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조인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2026.01.14.

의안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2) 12월 31일 회부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7) 2026년 1월 2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3) 1월 5일 회부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8) 이상 2건 1월 6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2026. 1. 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이상 2건 1월 9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8) 이상 3건 1월 12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6) 14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이상 2건 1월 13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1) 이상 2건 1월 15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9) 이상 2건 1월 16일 회부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6) 이상 3건 1월 21일 회부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7) 이상 3건 1월 22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3)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9) 이상 9건 1월 23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8) 이상 3건 1월 26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1) 이상 4건 1월 27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9) 1월 28일 회부됨

의안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2) 12월 31일 회부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7) 2026년 1월 2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3) 1월 5일 회부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8) 이상 2건 1월 6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2026. 1. 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이상 2건 1월 9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8) 이상 3건 1월 12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6) 14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이상 2건 1월 13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1) 이상 2건 1월 15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9) 이상 2건 1월 16일 회부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6) 이상 3건 1월 21일 회부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7) 이상 3건 1월 22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3)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9) 이상 9건 1월 23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8) 이상 3건 1월 26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1) 이상 4건 1월 27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9) 1월 2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4) 12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3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4.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6) 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2026. 1. 9.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1) 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7) 16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1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4) 12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3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4.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6) 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2026. 1. 9.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1) 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7) 16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1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제35854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592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대통령령 제35939호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졍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안(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594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66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제2067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57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 부령 제158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우정사업본부 제159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제35854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592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대통령령 제35939호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졍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안(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594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66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제2067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57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 부령 제158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우정사업본부 제159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