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예식장,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상품으로 인한 정보 비대칭과 분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법·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서비스가 일회성 소비로 반복 구매가 없어 시장 자정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 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고액 거래에도 가격 정보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계약 후 추가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논의된 안건에는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이 포함됐으며, 이 안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혼서비스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시장 규모는 작지만 청년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 법의 의의를 인정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를 실시한 후 총 22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1.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를 실시한 후 총 22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1.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의사일정 제1항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 수요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제정안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소개 받으시면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 김미경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공청회는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법안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 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 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에 질문과 토론하는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배순영 전문위원님께서 모친상을 바로 당하셨는데 오늘 저희 공청회 때문 에 참석하신 상황이거든요. 위로의 말씀 드리고 12시까지 딱 끝내고 모친상 참여하실 수 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 수요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제정안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소개 받으시면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 김미경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공청회는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법안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 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 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에 질문과 토론하는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배순영 전문위원님께서 모친상을 바로 당하셨는데 오늘 저희 공청회 때문 에 참석하신 상황이거든요. 위로의 말씀 드리고 12시까지 딱 끝내고 모친상 참여하실 수 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경 사무총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나요? 책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경 사무총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나요? 책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술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김미경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맡겨진 일회성 소비이면서 정보 비대칭 시장이므로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촬영, 웨딩플래너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가격과 조건은 복잡하고 정보 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약 이후에 발생되는 과도한 추가 비용, 선택권이 제한된 패키지 강요, 제휴업체 폐업이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환불, 위약금 분쟁 등 결혼을 앞둔 소비자 에게는 감정적·경제적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사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 를 살펴보면 2021년 1038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79건,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 등의 이유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소비자가 겪는 피해는 대부분이 계약 문제에서 비롯되고 단순한 불만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는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이른바 특수 3법과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및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성장한 결혼준비대행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에 작년 4월 소비자단체와 함께 제정한 공정거래위 원회의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서비스 시장 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결혼서비스는 온라인 거래도 아니고 단순 방문판매도 아니며 여러 사업자가 얽힌 복잡한 서비스입니다. 둘째,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일 뿐 사용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셋째, 웨딩플래너와 제휴업체 간 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 소비자는 분쟁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기 어 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중에서도 웨딩박람 회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한 피해 상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221건 상 담 건수가 24년에는 456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상담 회와 동일하게 2배 가까이 증가하 였습니다. 웨딩박람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웨딩 상품과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 고 업체 간 경쟁이 좋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예비 부부들이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 많이 찾고 있지만 현실은 잠정적인 소비자 피해의 온상이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박람회 현장에서 제시받은 상품 서비스 조건들이 실제와 다름에 대한 불만과 계약 전과 후 달라지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박 람회에서 웨딩플래너가 마음에 들어 계약했지만 이용 후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된 경 우 그리고 계약 시 고지받지 못한 추가 비용 요청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 등 계약 과 달리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결혼서비스를 별도의 영역으로 보고 두 의원님의 전문적인 소 비자 보호 법률을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은희 의원님 법안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식장대여업과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신고제 도입,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보험 또는 영업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점에 있 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에 그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시장일수록 표준계 약서의 핵심 조항만큼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계약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격, 제공 횟수,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등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명시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약철회권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결혼서비스는 계약 체결 후 짧은 기간 내에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소비자 권리가 분명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 3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이 7일 또는 14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기산일을 어느 시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결혼서비스를 계약한 후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후에 결혼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인 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날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법안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 의견 드립니다. 첫째, 가격·품목·제공 방법·횟수에 대한 표시 의무를 명시하여 깜깜이 계약을 구조적으 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둘째,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구두 설명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도 원 칙적으로 대행업자가 책임지도록 한 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넷째, 14일 청약철회권을 명시함으로써 특수 3법의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 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기산일 시점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두 법안 모두 결혼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인 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신고 중심의 법안보다는 계약 단 계에서의 정보 제공,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철회·해지·위약금 기준의 투명성이 보다 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비자는 결혼 이후에는 분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인 보호 장치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겪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법적 용어의 차이보다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웨딩박람회에서 청약 철회, 계약 내용 등의 설명이 불충분하 거나 생략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되고 사 업자가 서비스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말은 불가피한 상황이 라는 짧은 얘기밖에는,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결혼서비스 시장의 특수성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일회 성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축적이 불가능하여 경험 기반 학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 다. 하지만 업체는 계속 경험을 쌓고 소비자는 매번 처음이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인회총본부를 비롯한 12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작년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를 마련하여 합리적 결혼문화 소비 확산 교육홍보 캠페 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은 개별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절대로 해 결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 보호 장치와 공정한 계약, 투명한 가격 공개도 병행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인생의 출발점이지 분쟁과 후회의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 다. 결혼서비스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안전장치로 이 법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개받은 김미경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맡겨진 일회성 소비이면서 정보 비대칭 시장이므로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촬영, 웨딩플래너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가격과 조건은 복잡하고 정보 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약 이후에 발생되는 과도한 추가 비용, 선택권이 제한된 패키지 강요, 제휴업체 폐업이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환불, 위약금 분쟁 등 결혼을 앞둔 소비자 에게는 감정적·경제적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사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 를 살펴보면 2021년 1038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79건,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 등의 이유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소비자가 겪는 피해는 대부분이 계약 문제에서 비롯되고 단순한 불만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는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이른바 특수 3법과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및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성장한 결혼준비대행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에 작년 4월 소비자단체와 함께 제정한 공정거래위 원회의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서비스 시장 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결혼서비스는 온라인 거래도 아니고 단순 방문판매도 아니며 여러 사업자가 얽힌 복잡한 서비스입니다. 둘째,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일 뿐 사용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셋째, 웨딩플래너와 제휴업체 간 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 소비자는 분쟁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기 어 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중에서도 웨딩박람 회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한 피해 상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221건 상 담 건수가 24년에는 456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상담 회와 동일하게 2배 가까이 증가하 였습니다. 웨딩박람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웨딩 상품과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 고 업체 간 경쟁이 좋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예비 부부들이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 많이 찾고 있지만 현실은 잠정적인 소비자 피해의 온상이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박람회 현장에서 제시받은 상품 서비스 조건들이 실제와 다름에 대한 불만과 계약 전과 후 달라지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박 람회에서 웨딩플래너가 마음에 들어 계약했지만 이용 후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된 경 우 그리고 계약 시 고지받지 못한 추가 비용 요청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 등 계약 과 달리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결혼서비스를 별도의 영역으로 보고 두 의원님의 전문적인 소 비자 보호 법률을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은희 의원님 법안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식장대여업과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신고제 도입,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보험 또는 영업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점에 있 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에 그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시장일수록 표준계 약서의 핵심 조항만큼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계약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격, 제공 횟수,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등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명시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약철회권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결혼서비스는 계약 체결 후 짧은 기간 내에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소비자 권리가 분명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 3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이 7일 또는 14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기산일을 어느 시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결혼서비스를 계약한 후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후에 결혼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인 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날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법안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 의견 드립니다. 첫째, 가격·품목·제공 방법·횟수에 대한 표시 의무를 명시하여 깜깜이 계약을 구조적으 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둘째,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구두 설명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도 원 칙적으로 대행업자가 책임지도록 한 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넷째, 14일 청약철회권을 명시함으로써 특수 3법의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 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기산일 시점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두 법안 모두 결혼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인 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신고 중심의 법안보다는 계약 단 계에서의 정보 제공,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철회·해지·위약금 기준의 투명성이 보다 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비자는 결혼 이후에는 분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인 보호 장치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겪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법적 용어의 차이보다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웨딩박람회에서 청약 철회, 계약 내용 등의 설명이 불충분하 거나 생략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되고 사 업자가 서비스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말은 불가피한 상황이 라는 짧은 얘기밖에는,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결혼서비스 시장의 특수성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일회 성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축적이 불가능하여 경험 기반 학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 다. 하지만 업체는 계속 경험을 쌓고 소비자는 매번 처음이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인회총본부를 비롯한 12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작년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를 마련하여 합리적 결혼문화 소비 확산 교육홍보 캠페 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은 개별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절대로 해 결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 보호 장치와 공정한 계약, 투명한 가격 공개도 병행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인생의 출발점이지 분쟁과 후회의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 다. 결혼서비스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안전장치로 이 법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잘 되었고요. 다음으로 배순영 전문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잘 되었고요. 다음으로 배순영 전문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배순영입니다.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표 목차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참고자료는 이 발 표 자료를 작성한 것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를 나열을 했고 참고 1·2·3은 이 본 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소비자 문제를 개별 분쟁 차원이 아니라 법·제도 차원에서 책임과 보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중요 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김한규 위원장님과 법안 발 의를 해 주신 조은희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서비스 시장은 고가, 선결제, 일회성 소비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예식장과 결혼준 비대행업, 사진·의상·미용 등 여러 사업자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계약 불이행, 추가 비용, 환불·위약금 분쟁이 반복되어 왔지만 자유업종이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 감독 법제는 부재해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책 논의의 맥락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추정해 보면 예식장업은 연간 약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7 3조 원대, 결혼준비대행업은 연간 약 5000억~9000억 원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참고 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큰 규모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비용이고 청년소비자 입 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비용이기 때문에 또 내지는 꼭 비용 자체의 문제보다는 청년소비자들이 공정에 굉장히 예민한데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측 면에서 특히 결혼준비대행업과 같은 부분은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 의원안의 강점과 검토 쟁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기본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조은희 의원안입니다. 조은희 의원님 안은 결혼서비스 시장을 공적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초 점을 둔 법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유업종 상태에서 사업자 관리가 어려웠던 시장에 최소한의 규율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점 중에 소비자 계약과 비용 부담이 주로 여러 가지 두 축에서 생성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 가능성과 규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그런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검토를 할 때 법학계에서는 조은희 의원님 안이 결혼준비대행계약과 같은 복합 계약에서 소비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 규정을 상대적으로 조금 세밀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제한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용기 의원안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호 보완하여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공공예식장 규정의 위치입니다. 공공예식장을 이 법안에 넣으신 것에 대해 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 자체가 민간시장의 어떤 규율이 기 때문에 공공예식장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법의 성격이 혼합되어 보일 여지가 있습 니다. 그래서 공공예식장 및 공공결혼지원서비스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체계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법안에 두겠다고 하시면……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식장업 못지않게 결혼준 비대행서비스입니다. 요새 최근에 지자체에서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대여를 해도 결혼준 비대행이나 식사나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공공예식장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공예식장과 함께 공공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지원이 함 께 이루어진다면 법안의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전용기 의원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계약 단계에서 직접적 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법안입니다. 강점은 첫째, 표시·계약서·부당행위 금지 등 정보 제공과 계약의 투명성을 법률로 촘촘 히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청약 철회, 재난상황 특칙 등 소비자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장치를 구체화했다고 생 각합니다. 다만 규율 범위와 의무 규정이 넓고 세밀한 만큼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 행정 집행의 난이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2015년 같은 경우는 1000개가 넘었으나 지금은 거의 200개 정도로 결 혼준비대행사업자가 1인 사업자며 굉장히 영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런 부분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사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 장 전체가 공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입니다.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 법제의 기본 방향과 입법상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은 단순히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까지 규율하며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어떤 균 형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고자료에도 보여 드린 것처럼 최근에 관련 고시들이나 지자체 조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률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률의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준비대행업자가 굉장히 열악 하고 또 창구도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서 해당 종사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완성도와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만이 아니라 지원과 질서 형성 장치가 함께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 등의 건전한 운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 가 일정 부분 법률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수립이 라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서 정책을 수립하면서 통계조사도 하고 사업자들도 인증을 받는 다든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예방적 정책 수단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정보 제 공, 인식에 대한 제고는 분쟁을 줄이는 핵심 수단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상 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근거 규정을 두고 인식 제고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시행, 점검 등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와 용어 정의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법률안과 조례, 고시, 표준계약서에 결혼서비스업 등에 대한 관련 용어가 상당히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용어가 서로 범위가 조금 다르거나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 반 드시 똑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같은 용어가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면 국민들 의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집행에서도 곤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의를 내릴 때 신규 정의가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규제 용어, 이미 정부가 만든 중요 표시, 고시 등에서 사용하는 법률 정의로 정합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 법제는 관리·규율·보호의 균형을 갖춘 설계로 발전 해야 하며 그럴 때 단기 분쟁 대응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시장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배순영입니다.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표 목차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참고자료는 이 발 표 자료를 작성한 것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를 나열을 했고 참고 1·2·3은 이 본 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소비자 문제를 개별 분쟁 차원이 아니라 법·제도 차원에서 책임과 보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중요 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김한규 위원장님과 법안 발 의를 해 주신 조은희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서비스 시장은 고가, 선결제, 일회성 소비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예식장과 결혼준 비대행업, 사진·의상·미용 등 여러 사업자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계약 불이행, 추가 비용, 환불·위약금 분쟁이 반복되어 왔지만 자유업종이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 감독 법제는 부재해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책 논의의 맥락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추정해 보면 예식장업은 연간 약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7 3조 원대, 결혼준비대행업은 연간 약 5000억~9000억 원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참고 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큰 규모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비용이고 청년소비자 입 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비용이기 때문에 또 내지는 꼭 비용 자체의 문제보다는 청년소비자들이 공정에 굉장히 예민한데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측 면에서 특히 결혼준비대행업과 같은 부분은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 의원안의 강점과 검토 쟁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기본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조은희 의원안입니다. 조은희 의원님 안은 결혼서비스 시장을 공적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초 점을 둔 법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유업종 상태에서 사업자 관리가 어려웠던 시장에 최소한의 규율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점 중에 소비자 계약과 비용 부담이 주로 여러 가지 두 축에서 생성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 가능성과 규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그런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검토를 할 때 법학계에서는 조은희 의원님 안이 결혼준비대행계약과 같은 복합 계약에서 소비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 규정을 상대적으로 조금 세밀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제한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용기 의원안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호 보완하여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공공예식장 규정의 위치입니다. 공공예식장을 이 법안에 넣으신 것에 대해 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 자체가 민간시장의 어떤 규율이 기 때문에 공공예식장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법의 성격이 혼합되어 보일 여지가 있습 니다. 그래서 공공예식장 및 공공결혼지원서비스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체계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법안에 두겠다고 하시면……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식장업 못지않게 결혼준 비대행서비스입니다. 요새 최근에 지자체에서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대여를 해도 결혼준 비대행이나 식사나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공공예식장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공예식장과 함께 공공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지원이 함 께 이루어진다면 법안의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전용기 의원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계약 단계에서 직접적 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법안입니다. 강점은 첫째, 표시·계약서·부당행위 금지 등 정보 제공과 계약의 투명성을 법률로 촘촘 히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청약 철회, 재난상황 특칙 등 소비자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장치를 구체화했다고 생 각합니다. 다만 규율 범위와 의무 규정이 넓고 세밀한 만큼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 행정 집행의 난이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2015년 같은 경우는 1000개가 넘었으나 지금은 거의 200개 정도로 결 혼준비대행사업자가 1인 사업자며 굉장히 영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런 부분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사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 장 전체가 공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입니다.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 법제의 기본 방향과 입법상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은 단순히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까지 규율하며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어떤 균 형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고자료에도 보여 드린 것처럼 최근에 관련 고시들이나 지자체 조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률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률의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준비대행업자가 굉장히 열악 하고 또 창구도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서 해당 종사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완성도와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만이 아니라 지원과 질서 형성 장치가 함께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 등의 건전한 운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 가 일정 부분 법률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수립이 라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서 정책을 수립하면서 통계조사도 하고 사업자들도 인증을 받는 다든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예방적 정책 수단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정보 제 공, 인식에 대한 제고는 분쟁을 줄이는 핵심 수단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상 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근거 규정을 두고 인식 제고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시행, 점검 등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와 용어 정의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법률안과 조례, 고시, 표준계약서에 결혼서비스업 등에 대한 관련 용어가 상당히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용어가 서로 범위가 조금 다르거나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 반 드시 똑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같은 용어가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면 국민들 의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집행에서도 곤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의를 내릴 때 신규 정의가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규제 용어, 이미 정부가 만든 중요 표시, 고시 등에서 사용하는 법률 정의로 정합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 법제는 관리·규율·보호의 균형을 갖춘 설계로 발전 해야 하며 그럴 때 단기 분쟁 대응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시장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 전문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참고자료들이 뒤에 죽 붙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진술인 두 분한테 질문을 하는 순서인데요. 두 분 중 한 분을 지 목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 될 것 같고 만일 두 분 다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면 두 분 모 두에게 같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9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소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오늘 공청회를 이렇게 먼저 하고요 오후에 다른 법안 먼저 논의하고 나서 실제로 법안 심사는 오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공청회 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 법안 축조심사 자체는 오후에 할 예정이 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 위원님.
배 전문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참고자료들이 뒤에 죽 붙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진술인 두 분한테 질문을 하는 순서인데요. 두 분 중 한 분을 지 목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 될 것 같고 만일 두 분 다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면 두 분 모 두에게 같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9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소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오늘 공청회를 이렇게 먼저 하고요 오후에 다른 법안 먼저 논의하고 나서 실제로 법안 심사는 오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공청회 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 법안 축조심사 자체는 오후에 할 예정이 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 위원님.
배순영 전문위원님께 질의할게요. 발제하셨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입법상 미비점을 정리하셨잖아요. 결혼서비스 소비 자 보호법은 단순히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율하고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기능이 굉장히 분산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가격정보 표시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표준계약도 공정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분쟁데이터는 소비 자원으로 이렇게 해서 각 기능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 게 잘 관리되고 상호 협치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각각 알아서 이 사안은 이 사 안, 이 사안 해서 소비자들은 필요한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이 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 체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순영 전문위원님께 질의할게요. 발제하셨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입법상 미비점을 정리하셨잖아요. 결혼서비스 소비 자 보호법은 단순히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율하고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기능이 굉장히 분산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가격정보 표시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표준계약도 공정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분쟁데이터는 소비 자원으로 이렇게 해서 각 기능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 게 잘 관리되고 상호 협치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각각 알아서 이 사안은 이 사 안, 이 사안 해서 소비자들은 필요한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이 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 체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 부처의 많은 일들 이 다부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결 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또 실제로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성평등가족부가 신고와 관리와, 업체를 관리하 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협력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소비자의 어떤 문제가 상담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주의하시라’고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아직 법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으쌰으쌰 하느라고 다 이 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 분쟁 조정이나 법률 피해 구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 부처 에 하나밖에 없는 상담센터와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단체가 같이하는 것이 기존의 법 체계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가격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사실은 저희 원도 굉장히 어렵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조사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해 놓으면 국민들은 ‘뭐야, 이것 의미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불투 명성이 너무 높아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가격이 알려지면 그 가격서비스 제공 을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소비자 분쟁 조정, 소비자 상담, 소비자 피해법안을 원래 정부가 하던 체계대로 공정위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가 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러나 성 평등가족부에서 만약에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중개업과 똑같이 청년과 생애주기적 어떤 법 으로 이것을 갖고 있다면 약간 관리도 하고 신고도 하고 또 관련된 업종도 지원을 해서 1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 시장이 공정한 것이지 시장을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역할 분담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중개업법이 2007년에 생겼는데요.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 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성평등가족부의 법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 부처의 많은 일들 이 다부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결 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또 실제로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성평등가족부가 신고와 관리와, 업체를 관리하 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협력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소비자의 어떤 문제가 상담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주의하시라’고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아직 법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으쌰으쌰 하느라고 다 이 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 분쟁 조정이나 법률 피해 구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 부처 에 하나밖에 없는 상담센터와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단체가 같이하는 것이 기존의 법 체계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가격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사실은 저희 원도 굉장히 어렵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조사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해 놓으면 국민들은 ‘뭐야, 이것 의미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불투 명성이 너무 높아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가격이 알려지면 그 가격서비스 제공 을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소비자 분쟁 조정, 소비자 상담, 소비자 피해법안을 원래 정부가 하던 체계대로 공정위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가 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러나 성 평등가족부에서 만약에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중개업과 똑같이 청년과 생애주기적 어떤 법 으로 이것을 갖고 있다면 약간 관리도 하고 신고도 하고 또 관련된 업종도 지원을 해서 1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 시장이 공정한 것이지 시장을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역할 분담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중개업법이 2007년에 생겼는데요.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 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성평등가족부의 법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주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주희 위원님.
아까 발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법조문과 주신 자료들을 사전 에 보면서 느꼈던 바보다 오늘 현장에서 또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 법의 현장성이 라든지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발의해 주신 조은희 의원님과 안 계시지만 전용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잘 작동하고 실제 소비자들의 어 떤 문제를 단순히 사후 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형태로 정말 말 그대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실효성을 갖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아 쉽게도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오늘은 공청회니까 두 분께 각각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김미경 사무총장님께서 마지막 문단에서 현재 결 혼서비스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가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 예방의 측면에서 보자면 청약에 유인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특히 아까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문제들이 많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호객행위지요. ‘계속 우리 이 서비스를 이용해라, 이용해라’ 하는 여러 분위기 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과 장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 존하는 법이 있고 실제로 거기서도 일정 정도 지금까지 결혼서비스업을 좀 규율을 하고 왔었는데 그 법은 여기 지금 들어 있지는 않고요. 그 법은 현실에서 결혼서비스업의 표 시·광고 문제는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 고요. 그리고 배순영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잘 들었는데, 이를테면 특히 조은희 의원님과 전용기 의원님은 공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제가 어디인지 정 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문상으로 보면 3조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를 하겠지만 지금 둘 다 이 법의 구성 자체가 이 법들을 특별법으로 두고 있는 것이 거든요. 결혼서비스업 자체에 대한 특별법 그리고 표현도……
아까 발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법조문과 주신 자료들을 사전 에 보면서 느꼈던 바보다 오늘 현장에서 또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 법의 현장성이 라든지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발의해 주신 조은희 의원님과 안 계시지만 전용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잘 작동하고 실제 소비자들의 어 떤 문제를 단순히 사후 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형태로 정말 말 그대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실효성을 갖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아 쉽게도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오늘은 공청회니까 두 분께 각각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김미경 사무총장님께서 마지막 문단에서 현재 결 혼서비스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가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 예방의 측면에서 보자면 청약에 유인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특히 아까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문제들이 많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호객행위지요. ‘계속 우리 이 서비스를 이용해라, 이용해라’ 하는 여러 분위기 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과 장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 존하는 법이 있고 실제로 거기서도 일정 정도 지금까지 결혼서비스업을 좀 규율을 하고 왔었는데 그 법은 여기 지금 들어 있지는 않고요. 그 법은 현실에서 결혼서비스업의 표 시·광고 문제는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 고요. 그리고 배순영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잘 들었는데, 이를테면 특히 조은희 의원님과 전용기 의원님은 공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제가 어디인지 정 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문상으로 보면 3조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를 하겠지만 지금 둘 다 이 법의 구성 자체가 이 법들을 특별법으로 두고 있는 것이 거든요. 결혼서비스업 자체에 대한 특별법 그리고 표현도……
법안은 자료 뒤쪽에 법안 2개 첨부돼 있습니다.
법안은 자료 뒤쪽에 법안 2개 첨부돼 있습니다.
거기 26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결혼서비스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보통 전형적인 특별법 규정이고, 그러니까 이 조문에 따르면 결혼서비스업에 관해서 다른 법에 어떤 내 용이 없으면 무조건 이 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포괄적인 기본법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상 특별법으로서 상생,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예방 그다음에 계약의 체결 과정, 계약의 이행 그리고 그 계약 이후에 계약의 해지 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의 조정까지 상세히 그 단계들을 모두 다 규율을 해야 되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1 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형태의 규정을 담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 이 3조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된 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현행 있는 법을 활용한다, 아까 제가 표시·광고법 예를 들었는데 그 표시·광고법의 4조를 보니까 ‘다만’으로 해서 어떤 법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 고 하는데 그 4조 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광고에 관한 부분은 표시·광고법 에 따른다’라거나 이런 형태의 명확한 규율 범위와 기준을 법에 명시를 해 줘야지만 이 법이 실제 특별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공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26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결혼서비스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보통 전형적인 특별법 규정이고, 그러니까 이 조문에 따르면 결혼서비스업에 관해서 다른 법에 어떤 내 용이 없으면 무조건 이 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포괄적인 기본법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상 특별법으로서 상생,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예방 그다음에 계약의 체결 과정, 계약의 이행 그리고 그 계약 이후에 계약의 해지 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의 조정까지 상세히 그 단계들을 모두 다 규율을 해야 되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1 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형태의 규정을 담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 이 3조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된 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현행 있는 법을 활용한다, 아까 제가 표시·광고법 예를 들었는데 그 표시·광고법의 4조를 보니까 ‘다만’으로 해서 어떤 법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 고 하는데 그 4조 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광고에 관한 부분은 표시·광고법 에 따른다’라거나 이런 형태의 명확한 규율 범위와 기준을 법에 명시를 해 줘야지만 이 법이 실제 특별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공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 내용이라서 제가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 가지고 아는 선에서 말 씀드리면, 표시·광고법에 나와 있는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런 열 가지 조건인가 허 위·과장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피해 사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적용이 되고 있지 현재는 이 결혼서비스 관련된 표시·광고법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법 내용이라서 제가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 가지고 아는 선에서 말 씀드리면, 표시·광고법에 나와 있는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런 열 가지 조건인가 허 위·과장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피해 사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적용이 되고 있지 현재는 이 결혼서비스 관련된 표시·광고법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생각해도 이게 특별법이기는 합니다. 결혼중개업법이 처음 만들 어질 때도 그런 저항이 굉장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인권 부분도 있고 다문화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청년정책이라는 이런 큰 틀의 지향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3조면 운동화 시장도 안 됩니다. 운동화 시장이 4조 예요. 러닝화 시장도 1조입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가 청 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어려움을 해소해 주겠다’ 하는 면에서 법의 취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규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법에서 구매 전, 구매 후 모든 것을 다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위에 서도 법안이 표시·광고법이 따로 있고 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 분쟁 해결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쟁점적으로 담는 게 좋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표시·광고 부분에서 표시·광고법의 무슨 고시를 따른다 이렇게 나 가기 시작하면 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시장 내에서 내가 표 시·광고법의 어느 부분까지만 이것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셔야지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소비자원에 있고 이런 표시 관련돼서 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 난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정책의 취지에 맞춰서 표시·광고법의 중요 표시 정보 로, 이 결혼준비대행업과 결혼서비스업의 중요 표시 반드시 해야 되는 고시를 만들었습 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차피 성평등가족부에서 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제적 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표시 정보에 따라서 사업자를 잡 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사업자가 범법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첨부했습니다만 이 법을 보면 기본서비스하고 선택품목 세부를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굉장히 강력하 1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시장이 작동이 됐을 때, 이 시장이 다른 헬스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서비스만큼이나 성장했을 때를 대비하여 사실 굉장히 좀 액면 그대로 엄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여기 준용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정의도 성평등가족부의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거나 범위가 조정되는 것처럼 그 유사한 법안에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법까 지 가져와서 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특별법이기는 합니다. 결혼중개업법이 처음 만들 어질 때도 그런 저항이 굉장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인권 부분도 있고 다문화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청년정책이라는 이런 큰 틀의 지향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3조면 운동화 시장도 안 됩니다. 운동화 시장이 4조 예요. 러닝화 시장도 1조입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가 청 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어려움을 해소해 주겠다’ 하는 면에서 법의 취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규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법에서 구매 전, 구매 후 모든 것을 다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위에 서도 법안이 표시·광고법이 따로 있고 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 분쟁 해결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쟁점적으로 담는 게 좋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표시·광고 부분에서 표시·광고법의 무슨 고시를 따른다 이렇게 나 가기 시작하면 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시장 내에서 내가 표 시·광고법의 어느 부분까지만 이것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셔야지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소비자원에 있고 이런 표시 관련돼서 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 난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정책의 취지에 맞춰서 표시·광고법의 중요 표시 정보 로, 이 결혼준비대행업과 결혼서비스업의 중요 표시 반드시 해야 되는 고시를 만들었습 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차피 성평등가족부에서 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제적 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표시 정보에 따라서 사업자를 잡 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사업자가 범법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첨부했습니다만 이 법을 보면 기본서비스하고 선택품목 세부를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굉장히 강력하 1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시장이 작동이 됐을 때, 이 시장이 다른 헬스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서비스만큼이나 성장했을 때를 대비하여 사실 굉장히 좀 액면 그대로 엄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여기 준용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정의도 성평등가족부의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거나 범위가 조정되는 것처럼 그 유사한 법안에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법까 지 가져와서 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에 대해서 저희 가 약간 보완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에 대해서 저희 가 약간 보완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우선 배순영 전문위원님과 김미경 사무총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우선 김미경 총장님께 여쭈고 또 배순영 전문위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총장님, 경기도에서는 해당 법안에 담긴 업체 보증금이나 보험 가입 의무화가 오히려 결혼서비스 가격을 인상시킨다, 그래서 예비부부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소극적인데 사실 제가 보면 현장에서는 갑자기 발생하는 추가금, 전혀 없던 깜깜이 추가금이나 업체가 갑자기 없어지는,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심각한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단체가 보시기에 나라에서 신원을 보증하는 신고업체를 택하겠다는 것이 실제 예비부부들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등의 우려대로 예비부부들의 부담감 때문에 거부감이 심할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 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배순영 전문위원님과 김미경 사무총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우선 김미경 총장님께 여쭈고 또 배순영 전문위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총장님, 경기도에서는 해당 법안에 담긴 업체 보증금이나 보험 가입 의무화가 오히려 결혼서비스 가격을 인상시킨다, 그래서 예비부부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소극적인데 사실 제가 보면 현장에서는 갑자기 발생하는 추가금, 전혀 없던 깜깜이 추가금이나 업체가 갑자기 없어지는,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심각한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단체가 보시기에 나라에서 신원을 보증하는 신고업체를 택하겠다는 것이 실제 예비부부들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등의 우려대로 예비부부들의 부담감 때문에 거부감이 심할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 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오면 가격을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여행업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그 여행을 계약하기 전에, 그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업자가 탄탄한 사업자인지, 상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결혼정 보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업체 자체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이나 이런 것도 좋 지만 정부에서 딱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에 이 사업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업자인지 소비 자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소비자는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오면 가격을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여행업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그 여행을 계약하기 전에, 그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업자가 탄탄한 사업자인지, 상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결혼정 보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업체 자체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이나 이런 것도 좋 지만 정부에서 딱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에 이 사업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업자인지 소비 자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소비자는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배순영 전문위원께는 다른 얘기를 좀 여쭈고 싶은데요. 제 법안의 틀 위에서 전용기 의원안의 규정들을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방식을 현 실적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자체가 걱정하는 급격한 비용 상승 또 시장 위축을 막으려면 입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핵심 권리부터 결합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인지, 그러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3 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배순영 전문위원께는 다른 얘기를 좀 여쭈고 싶은데요. 제 법안의 틀 위에서 전용기 의원안의 규정들을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방식을 현 실적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자체가 걱정하는 급격한 비용 상승 또 시장 위축을 막으려면 입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핵심 권리부터 결합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인지, 그러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3 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문 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깜깜이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 청년소비자가 결혼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용을 말할 때 결혼준비대행업자에게는 최근의 표준약관 또 이 법 을 만들었을 때 이 법에 따라서 할 경우에 그 계약서를 가져오면 결혼준비대행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시장 전체를 좀 활성 화시키면서도 공정하게 가려면 서비스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다 대 줄 수는 없지만 계약서 를 가져오고, 연간 보험금이 100만 원이 든다면 ‘그것은 네가 계약서를 똑바로 만들고 소 비자에게 전달한다면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금 공공예식장 도 지원을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바로 전가하지 말 고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최근에 공공예식장이 무료로 한다고 해서, 아까 위 원님들 보시다시피 대관료 자체는 중간값이 300만 원이고 보통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예식장을 별로 많이 이용하지를 않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또 너무 재미있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호응을 굉장히 끌어내면 서 이 정책을 시작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수 정책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어 가서 맺어드림 정책을 시작했는데 평가를 하니까 점수 꼴찌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청년들이 응답을 많이 안 하고 일반 주민들은 그게 나랑 상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것이, 이게 피해 구제 건수가 적다 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대상의 생애주기별로 여기에 집중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 시고 청년정책의 일환에서 공공예식장을 지원하는 그 비용으로 결혼준비대행업자들이 똑 바로 된 계약서를 가져오거나 할 때 보증보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 소비자 도 좋고 이 시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문 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깜깜이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 청년소비자가 결혼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용을 말할 때 결혼준비대행업자에게는 최근의 표준약관 또 이 법 을 만들었을 때 이 법에 따라서 할 경우에 그 계약서를 가져오면 결혼준비대행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시장 전체를 좀 활성 화시키면서도 공정하게 가려면 서비스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다 대 줄 수는 없지만 계약서 를 가져오고, 연간 보험금이 100만 원이 든다면 ‘그것은 네가 계약서를 똑바로 만들고 소 비자에게 전달한다면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금 공공예식장 도 지원을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바로 전가하지 말 고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최근에 공공예식장이 무료로 한다고 해서, 아까 위 원님들 보시다시피 대관료 자체는 중간값이 300만 원이고 보통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예식장을 별로 많이 이용하지를 않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또 너무 재미있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호응을 굉장히 끌어내면 서 이 정책을 시작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수 정책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어 가서 맺어드림 정책을 시작했는데 평가를 하니까 점수 꼴찌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청년들이 응답을 많이 안 하고 일반 주민들은 그게 나랑 상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것이, 이게 피해 구제 건수가 적다 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대상의 생애주기별로 여기에 집중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 시고 청년정책의 일환에서 공공예식장을 지원하는 그 비용으로 결혼준비대행업자들이 똑 바로 된 계약서를 가져오거나 할 때 보증보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 소비자 도 좋고 이 시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문을 드리면, 배순영 전문위원님께 질문드리는데 제가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들었더니 실제 사례를 보면 가장 많은 게 요즘 쿠팡 그다음에 결혼서비 스업 그다음에 여전히 헬스장 피해 사례가 거의 이런 정도로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서비스업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일부는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사례들이 얼마나 많고 어떤 문제들에 집중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문을 드리면, 배순영 전문위원님께 질문드리는데 제가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들었더니 실제 사례를 보면 가장 많은 게 요즘 쿠팡 그다음에 결혼서비 스업 그다음에 여전히 헬스장 피해 사례가 거의 이런 정도로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서비스업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일부는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사례들이 얼마나 많고 어떤 문제들에 집중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참 특이한 것이 소비자들이 자기가 권리가 있을 줄 몰랐 을 때는 별로 권리 행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권리가 있는 줄 알았다면 권리 행사를 하 게 돼서 저희가 소비자교육을 나가면, 원래 소비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교육을 한번 1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받고 나면 소비자 문제를 엄청 인식하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된 것, 원래 상담이랑 피해 구제 접수도 있었습니다만 최 근에 정부가 2024년부터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스드메 깜깜이를 잡겠다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소비자원이나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구 나’ 이렇게 돼서 최근에 늘어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에 엄청 문제가 많다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소 비자계약법이 생긴 이후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인식도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뭐가 문제냐, 결혼준비대행업에서 깜깜이 계 약, 즉 서비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떤 마음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를 들어 기본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것만, 이것만 내면 돼’, ‘그래서 얼마야?’, ‘300만 원’이 라고 해 놓고 가면 메이크업도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정말 엄청난 옵션이 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처음엔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900만 원 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휴대행사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메 이크업이 제대로 마음에 안 들었다면 누구한테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청년들의 가장 문제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계약이라고 생 각해서 여기 법안에서, 전용기 의원안에서 결혼준비대행업자를 책임 주체로 딱 세운 것 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경우는 그 대행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정비가 없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심각한 사례라고 생각합 니다.
위원님, 이게 참 특이한 것이 소비자들이 자기가 권리가 있을 줄 몰랐 을 때는 별로 권리 행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권리가 있는 줄 알았다면 권리 행사를 하 게 돼서 저희가 소비자교육을 나가면, 원래 소비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교육을 한번 1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받고 나면 소비자 문제를 엄청 인식하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된 것, 원래 상담이랑 피해 구제 접수도 있었습니다만 최 근에 정부가 2024년부터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스드메 깜깜이를 잡겠다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소비자원이나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구 나’ 이렇게 돼서 최근에 늘어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에 엄청 문제가 많다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소 비자계약법이 생긴 이후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인식도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뭐가 문제냐, 결혼준비대행업에서 깜깜이 계 약, 즉 서비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떤 마음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를 들어 기본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것만, 이것만 내면 돼’, ‘그래서 얼마야?’, ‘300만 원’이 라고 해 놓고 가면 메이크업도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정말 엄청난 옵션이 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처음엔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900만 원 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휴대행사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메 이크업이 제대로 마음에 안 들었다면 누구한테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청년들의 가장 문제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계약이라고 생 각해서 여기 법안에서, 전용기 의원안에서 결혼준비대행업자를 책임 주체로 딱 세운 것 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경우는 그 대행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정비가 없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심각한 사례라고 생각합 니다.
연관해서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 는데 이게 주관 부서가 성평등가족부가 맞느냐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야 되느냐라 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원에서 하는 업무하고 비슷하고 또 한 가지는 약관 규제법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데 이런 특별법 형태를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까 아니면 공정위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까에 대한 고민은 있거든요. 법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연관해서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 는데 이게 주관 부서가 성평등가족부가 맞느냐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야 되느냐라 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원에서 하는 업무하고 비슷하고 또 한 가지는 약관 규제법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데 이런 특별법 형태를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까 아니면 공정위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까에 대한 고민은 있거든요. 법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도 소비자원에서 25년 넘게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의 취지가 어떤 데 가치를 두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가 청 년정책의 그런 한 부분으로 가겠다, 가족친화적이고 그런 것으로 가겠다고 하면 저는 성 평등가족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상 소수 1인 영세 웨딩플래너를 지원 하거나 그렇게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웨딩플래너 직업이 인기가 없어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없지만 2015년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 을 때 보면 9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1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어야 되는 정책 주체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취지 자체가 청년정책, 가족친화정책으로 가겠다면 이것은 성평등가족부에 있으면서 그 계약하는 부분을 공정위랑 협력하는 게 맞고 오로지 소비자 규제만 하겠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5 고 하면 공정위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핵심 대상은 결혼준비대행업자인데 결혼준비대행업자는 데스크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영세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가 아무리 법을 무섭게 해도 시장을 잡기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 문에 저는 성평등가족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소비자원에서 25년 넘게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의 취지가 어떤 데 가치를 두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가 청 년정책의 그런 한 부분으로 가겠다, 가족친화적이고 그런 것으로 가겠다고 하면 저는 성 평등가족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상 소수 1인 영세 웨딩플래너를 지원 하거나 그렇게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웨딩플래너 직업이 인기가 없어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없지만 2015년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 을 때 보면 9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1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어야 되는 정책 주체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취지 자체가 청년정책, 가족친화정책으로 가겠다면 이것은 성평등가족부에 있으면서 그 계약하는 부분을 공정위랑 협력하는 게 맞고 오로지 소비자 규제만 하겠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5 고 하면 공정위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핵심 대상은 결혼준비대행업자인데 결혼준비대행업자는 데스크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영세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가 아무리 법을 무섭게 해도 시장을 잡기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 문에 저는 성평등가족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사무총장님께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이 법안이 권장에 그치기 때문에 핵심 조항만큼은 의무화할 필요 가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을 의무화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셔 가지고.
김미경 사무총장님께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이 법안이 권장에 그치기 때문에 핵심 조항만큼은 의무화할 필요 가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을 의무화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셔 가지고.
헬스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헬스장도 맨 처음에 계약서나 약관 이 있으면 거기 관련된 언제까지 환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양도가 불가능하고 이런 정확한 규정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에 있 어서 그냥 계약을 체결하고, 갑을 관련된 내용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세히 들어가는 내용 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표준계약서에, 구두로도 설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명시를 해서 소비자한 테 잘 알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헬스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헬스장도 맨 처음에 계약서나 약관 이 있으면 거기 관련된 언제까지 환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양도가 불가능하고 이런 정확한 규정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에 있 어서 그냥 계약을 체결하고, 갑을 관련된 내용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세히 들어가는 내용 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표준계약서에, 구두로도 설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명시를 해서 소비자한 테 잘 알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서 위원님.
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릴게요. 배순영 전문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시장 관리 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구나 그 시장이라는 게 1인이잖아요. 영세업자가 굉 장히 많습니다.
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릴게요. 배순영 전문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시장 관리 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구나 그 시장이라는 게 1인이잖아요. 영세업자가 굉 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안을 만들 때 법안의 목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좋 은 법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아쉬운 게, 오늘 이 자리에 결혼서비스업체 측에서도 한번 나오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왕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그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서비스업체 측의 의견도 저는 들어가 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포함이 되셨는지?
그러면 법안을 만들 때 법안의 목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좋 은 법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아쉬운 게, 오늘 이 자리에 결혼서비스업체 측에서도 한번 나오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왕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그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서비스업체 측의 의견도 저는 들어가 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포함이 되셨는지?
서명옥 위원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공청회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고,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네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여러 가지 표준계약서라든지 중요 표시 고지에 사업자의 입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만들 때 한 번 더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옥 위원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공청회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고,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네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여러 가지 표준계약서라든지 중요 표시 고지에 사업자의 입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만들 때 한 번 더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만들어지는 것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소비자 측만 대변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만들어지는 것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소비자 측만 대변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년들이 공정에 굉장히 민감하고 결혼서비스는 이용 안 해 봤지만 스튜디오 촬영이라든지 메이크업 서비스는 다 이용해 봤고 다 예약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것을 다 예약을 해 봤는데 ‘이것 1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너무 주먹구구식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이 정책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 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라는 것이, 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되든지 그것이 청년들에게 ‘우 리를 좀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년들이 공정에 굉장히 민감하고 결혼서비스는 이용 안 해 봤지만 스튜디오 촬영이라든지 메이크업 서비스는 다 이용해 봤고 다 예약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것을 다 예약을 해 봤는데 ‘이것 1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너무 주먹구구식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이 정책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 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라는 것이, 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되든지 그것이 청년들에게 ‘우 리를 좀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2년 전에 딸이 결혼하는 바람에 이용을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마침 중개업 하시는 분을 굉장히 잘 만나서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 내용을 보면 저도 깜깜이였어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지만 결혼이라는 중대사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꼬치꼬치 따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사실 청년들은 처음 접하잖아요. 계약도 처음이고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법 안이 기본계약서는 정말 좀 더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청년들이 피해 볼 수 없도 록, 또는 1인 사업자잖아요. 그분들도 그것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조금 더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 상호가 만족하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2년 전에 딸이 결혼하는 바람에 이용을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마침 중개업 하시는 분을 굉장히 잘 만나서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 내용을 보면 저도 깜깜이였어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지만 결혼이라는 중대사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꼬치꼬치 따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사실 청년들은 처음 접하잖아요. 계약도 처음이고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법 안이 기본계약서는 정말 좀 더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청년들이 피해 볼 수 없도 록, 또는 1인 사업자잖아요. 그분들도 그것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조금 더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 상호가 만족하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사족을 붙이면, 청년들이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다 똑같은 청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계약을 잘 아는 청년들은 서비스다 보 니까 자기의 계약의 권익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익을 조금……
조금 사족을 붙이면, 청년들이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다 똑같은 청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계약을 잘 아는 청년들은 서비스다 보 니까 자기의 계약의 권익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익을 조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식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50일 전에 청약 취소하면 되니까 8 개를 다 잡아 놓고 있다가 막판에 마지막 날 취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끼리 절대 갈라치기 하면 안 되지만 법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소 비자들끼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사실 청년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약이, 법에 정책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청년들 교육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청년들에 게는 조금만 가르쳐 주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모르고 가니 까 이게 약간 결혼 계약 당시에 자꾸 욕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에게 조금 더 합리적인…… 지금 청년들은 우리가 작은 소규모 결혼 하라고 그러 면 절대 먹히지 않아요. ‘그것은 내 취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건드리지 마’ 이렇 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너의 선택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생각보다 큰 경제적 비용 의 리스크를 초래한다.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에 대한 교육, 계약 이게 법안에 정책을 세우도록 해서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 니다.
예식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50일 전에 청약 취소하면 되니까 8 개를 다 잡아 놓고 있다가 막판에 마지막 날 취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끼리 절대 갈라치기 하면 안 되지만 법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소 비자들끼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사실 청년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약이, 법에 정책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청년들 교육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청년들에 게는 조금만 가르쳐 주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모르고 가니 까 이게 약간 결혼 계약 당시에 자꾸 욕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에게 조금 더 합리적인…… 지금 청년들은 우리가 작은 소규모 결혼 하라고 그러 면 절대 먹히지 않아요. ‘그것은 내 취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건드리지 마’ 이렇 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너의 선택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생각보다 큰 경제적 비용 의 리스크를 초래한다.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에 대한 교육, 계약 이게 법안에 정책을 세우도록 해서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 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정부에 대한 질문 시간은 아니지요?
정부에 대한 질문 시간은 아니지요?
아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차관님께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웨딩박람회에서 생긴 문제와 관련해서 상 담을 하는 경우가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큰 대규모 웨딩박람 회가 연간 몇 차례가 있을 것이고 지방에 열리는 것까지 합치면 수십 차례가 있을 텐데 성평등가족부 차원에서 새롭게 최근에 시행이 되었던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이 라든지 소비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신 적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7 또 추가적으로 선결제의 특성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결제를 하 고 나서 업체가 폐업을 함으로써 입은 피해 규모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보험과 공제를 가입하는 대안에 대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현재 이러 한 부분들을 사업주들이 얼마나 가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진술 인 중에 소상공인연합회 쪽이라든지 관련한 업종의 어떤 사업주 단체가 없다라고 하면 대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참석하셨더라면 또다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는지 질의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차관님께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웨딩박람회에서 생긴 문제와 관련해서 상 담을 하는 경우가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큰 대규모 웨딩박람 회가 연간 몇 차례가 있을 것이고 지방에 열리는 것까지 합치면 수십 차례가 있을 텐데 성평등가족부 차원에서 새롭게 최근에 시행이 되었던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이 라든지 소비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신 적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7 또 추가적으로 선결제의 특성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결제를 하 고 나서 업체가 폐업을 함으로써 입은 피해 규모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보험과 공제를 가입하는 대안에 대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현재 이러 한 부분들을 사업주들이 얼마나 가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진술 인 중에 소상공인연합회 쪽이라든지 관련한 업종의 어떤 사업주 단체가 없다라고 하면 대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참석하셨더라면 또다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는지 질의 함께 드립니다.
우리 성평등가족부에서 웨딩박람회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관리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 조정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부에서는 크게 개입이나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결제 특성에 따라 가지고 폐업을 하고에 따른 분쟁 조 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관심을 못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험, 공제라든 지 이런 데 대한 대안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배순영 진술인이 얘기하셨던 청년소비자들에 대한 결혼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교육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 법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 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 때 사실은 소상공인연합회, 1인이고 영세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담아내도록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 의견들을 꼭 많이 청취를 해서 반영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평등가족부에서 웨딩박람회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관리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 조정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부에서는 크게 개입이나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결제 특성에 따라 가지고 폐업을 하고에 따른 분쟁 조 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관심을 못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험, 공제라든 지 이런 데 대한 대안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배순영 진술인이 얘기하셨던 청년소비자들에 대한 결혼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교육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 법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 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 때 사실은 소상공인연합회, 1인이고 영세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담아내도록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 의견들을 꼭 많이 청취를 해서 반영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 차원에서.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 차원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법안소위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설 명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미리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 고. 참고로 그 사이에 개별 위원님들이 별도 세미나를 개최하신 것도 있고 아까 공정위에 서 표시·광고법 관련해서 고시를 만들면서 여러 차례 간담회 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 내 용도 저희가 같이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법을 만든다면 그쪽은 공정위 고 시이고요 저희가 법이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 법이 우선되는 것이라 공정 위 고시는 그에 맞춰서 또 수정하도록 부처 간에 협의하시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배순영 전문위원님 모친상이신데 이제 12시에 바로 기차 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두 분께서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좋습니다.
이따 법안소위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설 명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미리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 고. 참고로 그 사이에 개별 위원님들이 별도 세미나를 개최하신 것도 있고 아까 공정위에 서 표시·광고법 관련해서 고시를 만들면서 여러 차례 간담회 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 내 용도 저희가 같이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법을 만든다면 그쪽은 공정위 고 시이고요 저희가 법이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 법이 우선되는 것이라 공정 위 고시는 그에 맞춰서 또 수정하도록 부처 간에 협의하시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배순영 전문위원님 모친상이신데 이제 12시에 바로 기차 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두 분께서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랑 아버지는 바로 빈소로 가셨는데 제가 아버 지께 잘 말씀드렸더니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요하니까 꼭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시간 맞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랑 아버지는 바로 빈소로 가셨는데 제가 아버 지께 잘 말씀드렸더니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요하니까 꼭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시간 맞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감사합니다.
김미경 총장님도 마지막으로……
김미경 총장님도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전국에 240개가 있는데 소 비자단체의 한 80%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1위가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웨딩 대행업체 관련된 게 많고 그다음에 헬스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 로 관련된 그런 피해 사례를 좀 더 촘촘히 보고 의견 드릴 것 있으면 추후도 의견 드리 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전국에 240개가 있는데 소 비자단체의 한 80%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1위가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웨딩 대행업체 관련된 게 많고 그다음에 헬스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 로 관련된 그런 피해 사례를 좀 더 촘촘히 보고 의견 드릴 것 있으면 추후도 의견 드리 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두 분 진술인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법률안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두 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두 분 진술인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법률안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두 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기반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 들은 후 위원님 질의 답변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면 심사 유 보하고 추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에 정구창 성평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직위·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5)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9 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5) 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기반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 들은 후 위원님 질의 답변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면 심사 유 보하고 추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에 정구창 성평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직위·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5)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9 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5) 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2)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 그리고 11항, 총 9건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0항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 그리고 11항, 총 9건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0항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위에 배부해 드린 자료 보시면……
추가로 위에 배부해 드린 자료 보시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이 자료인가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이 자료인가요?
예. 일단은 지금까지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김선민 의원안과 같이, 제2호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는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정의하고 안 제16조는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 없이 선언적 규정만을 반영하며 시행일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제1항 본문은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명확히 규 정하고 제1항 각 호의 부분은 제2호 전시물 또는 공연물도 저작물에 포함되므로 체계상 제3호에 저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호는 김선민·서영교·김용만 의원안과 같 이, 제3호는 서영교·김용만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며 제2항 위법성 조각사유는 서영교·김 용만·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포함하고 시행일은 처벌규 정에 대한 계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하도록 하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점에서 적용례는 두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3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10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 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까지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김선민 의원안과 같이, 제2호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는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정의하고 안 제16조는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 없이 선언적 규정만을 반영하며 시행일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제1항 본문은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명확히 규 정하고 제1항 각 호의 부분은 제2호 전시물 또는 공연물도 저작물에 포함되므로 체계상 제3호에 저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호는 김선민·서영교·김용만 의원안과 같 이, 제3호는 서영교·김용만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며 제2항 위법성 조각사유는 서영교·김 용만·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포함하고 시행일은 처벌규 정에 대한 계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하도록 하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점에서 적용례는 두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3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10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 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 의견을 요청드릴 게 시행일자인데요. 처벌규정 없는 것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은 6개월 정도, 공포 후 6개월이지요. 그래서 약 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즉시 시행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즉시 시행은 없을 것 같고 한 3개월 정도로 줄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위원님들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 의견을 요청드릴 게 시행일자인데요. 처벌규정 없는 것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은 6개월 정도, 공포 후 6개월이지요. 그래서 약 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즉시 시행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즉시 시행은 없을 것 같고 한 3개월 정도로 줄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위원님들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가요? 정부에서는 어떠신가요?
안 어려운가요? 정부에서는 어떠신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하고 6개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조은희 위원님.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하고 6개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조은희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간사 간에 몇 차례 협의를 했고 또 저희는 저희 당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지금 갑자기 제 안하신 6개월, 3개월인데요. 정부 측이 괜찮다면 저희도 괜찮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간사 간에 몇 차례 협의를 했고 또 저희는 저희 당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지금 갑자기 제 안하신 6개월, 3개월인데요. 정부 측이 괜찮다면 저희도 괜찮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 즉시 시행하자는 법도 있고 6개월 도 있고 한데 6개월로 돼서 약간 중간 정도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위원 님이 동의해 주시니까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시행일자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 즉시 시행하자는 법도 있고 6개월 도 있고 한데 6개월로 돼서 약간 중간 정도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위원 님이 동의해 주시니까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시행일자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실태조사는 대통령령,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돼서요 3개월 해도 무방한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대통령령,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돼서요 3개월 해도 무방한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그러면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면……
실태조사는 그러면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면……
이미 하고 있고 실태조사는 준비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 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실태조사는 준비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 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항들은 지난번에 한 번씩 다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했는데 그때 의결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정리된 것들 쭉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항들은 지난번에 한 번씩 다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했는데 그때 의결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정리된 것들 쭉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43쪽입니다. 4번, 기념사업에 조형물 등 건립·보존사업 및 국제 협력 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일 법안소위 시 주요 논의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조형물 건립 및 조형물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은 자칫 타국 행정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외교부 의견에 동의하며 민간에서 이미 활발히 건립하고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 법의 위령사업 조항만으로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국비를 투입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조형물 건립 및 보존 사업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1 이상입니다.
43쪽입니다. 4번, 기념사업에 조형물 등 건립·보존사업 및 국제 협력 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일 법안소위 시 주요 논의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조형물 건립 및 조형물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은 자칫 타국 행정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외교부 의견에 동의하며 민간에서 이미 활발히 건립하고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 법의 위령사업 조항만으로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국비를 투입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조형물 건립 및 보존 사업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1 이상입니다.
하나씩 다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약간씩은 있네요.
하나씩 다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약간씩은 있네요.
예, 결정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결정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도 일부 수용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념사업의 종 류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국내 조형물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부에서도 일부 수용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념사업의 종 류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국내 조형물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구체적으로 법조문이 없는데 일부 수용을 한다 면……
그러면 전문위원님, 구체적으로 법조문이 없는데 일부 수용을 한다 면……
45페이지에 7호는 해외 부분이라서 해외는 외교부 신중 검토 의견이고 6호는 국내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가 6호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 다는 입장입니다.
45페이지에 7호는 해외 부분이라서 해외는 외교부 신중 검토 의견이고 6호는 국내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가 6호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 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은희 간사님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서 이 조항은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은희 간사님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서 이 조항은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은희 간사님이랑 협의한 것은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것을 토대로 추후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11항 이 부분은 제 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전체적으로 조은희 간사님이랑 협의한 것은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것을 토대로 추후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11항 이 부분은 제 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47쪽,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모욕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릴까요?
47쪽,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모욕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빼도……
이것은 빼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정리했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정리했는데……
아까 그 세 가지 말고 나머지 항목 중에서 혹시 저희가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말고 나머지 항목 중에서 혹시 저희가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 이미 합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공유하는 것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 항목마다 보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 이미 합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공유하는 것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 항목마다 보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리된 것만 쭉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정리된 것만 쭉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리된 것은 아까 그 부분으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된 것은 아까 그 부분으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논의하신 것 같고 예를 들면 여성인권평화재 단은 보류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 더 이상 의견 없는 것으로 하고 바로 의결 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논의하신 것 같고 예를 들면 여성인권평화재 단은 보류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 더 이상 의견 없는 것으로 하고 바로 의결 로……
그러면 맨 끝에 박희승 의원안 그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맨 끝에 박희승 의원안 그것에 대해서도……
몇 페이지지요?
몇 페이지지요?
76쪽입니다. 이것은 앞의 사안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부분이라 서요. 박희승 의원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시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76쪽입니다. 이것은 앞의 사안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부분이라 서요. 박희승 의원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시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 조항 하나인가요?
이 조항 하나인가요?
76쪽 보시면 1·2·3번 세 가지 항목입니다. 76쪽의 아래 법안소 2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위 주요 논의사항 보시면, 1·2·3번 그것 보시고 논의하실지 아니면 그냥……
76쪽 보시면 1·2·3번 세 가지 항목입니다. 76쪽의 아래 법안소 2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위 주요 논의사항 보시면, 1·2·3번 그것 보시고 논의하실지 아니면 그냥……
이것은 다른 법안하고……
이것은 다른 법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병합해서 처리할 수 없는 이슈인 것이지요?
병합해서 처리할 수 없는 이슈인 것이지요?
예, 독립적인 이슈입니다.
예, 독립적인 이슈입니다.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시지요.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시지요.
이것은 보류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법안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8건 대안 및 2건이 소위에 계류되었는데요. 지금 심사한 제2항부터 9항까지 그리고 제 11항, 총 10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0항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 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건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14시15분)
이것은 보류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법안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8건 대안 및 2건이 소위에 계류되었는데요. 지금 심사한 제2항부터 9항까지 그리고 제 11항, 총 10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0항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 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건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14시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91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 수행 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를 서 비스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업무의 주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 수행 주체 변경은 법률과 현실 운영 체계가 괴리되어 있다 는 점, 파견법 위반 소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법적 쟁점 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불가피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92쪽입니다. 한편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의 도입과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등 아이 돌봄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되어 2026년 4월 23일부터 시 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시행 예정 법률의 개정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 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공공연대노조는 기존에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3 어 이를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로 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지원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경기도, 충북, 경북,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시는 개정안을 수용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1권 91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 수행 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를 서 비스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업무의 주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 수행 주체 변경은 법률과 현실 운영 체계가 괴리되어 있다 는 점, 파견법 위반 소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법적 쟁점 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불가피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92쪽입니다. 한편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의 도입과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등 아이 돌봄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되어 2026년 4월 23일부터 시 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시행 예정 법률의 개정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 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공공연대노조는 기존에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3 어 이를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로 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지원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경기도, 충북, 경북,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시는 개정안을 수용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 위원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3년 이상이 걸린 점에 대해서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노조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돌보 미 보수교육이나 소진 방지 프로그램에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을 계속해서 노조 측과 소통 조율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또 작년 국회 예산 증액으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소진 방지 예산 전체 예산을 반영시키 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안 자체에 담아서 이런 소진 문제나 돌보미 교육 문제가 원만하게 노조 측의 요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 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3년 이상이 걸린 점에 대해서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노조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돌보 미 보수교육이나 소진 방지 프로그램에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을 계속해서 노조 측과 소통 조율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또 작년 국회 예산 증액으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소진 방지 예산 전체 예산을 반영시키 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안 자체에 담아서 이런 소진 문제나 돌보미 교육 문제가 원만하게 노조 측의 요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 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 하셨으면 저도 똑같은 얘기 하고 싶었는데 같은 생각을 딱 갖고 얘기하셔 가지고 발언은 생략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합의 처리할 때 공공연대노조 입장을 생각해서 이 조항만 보류했던 것이거든 요. 그런데 공공연대노조가 입장을 바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리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 하셨으면 저도 똑같은 얘기 하고 싶었는데 같은 생각을 딱 갖고 얘기하셔 가지고 발언은 생략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합의 처리할 때 공공연대노조 입장을 생각해서 이 조항만 보류했던 것이거든 요. 그런데 공공연대노조가 입장을 바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리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항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논란이 많았던 항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아마 광역지원센터에서 하기가 좀 어렵고 실제로는 서비스제공기관이랑 다 교류를 하시니까 이분들도 업무가 좀 번거롭다라고 느 끼시게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아마 광역지원센터에서 하기가 좀 어렵고 실제로는 서비스제공기관이랑 다 교류를 하시니까 이분들도 업무가 좀 번거롭다라고 느 끼시게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잠깐 정부 측에 질의할 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 정부 측에 질의할 게 있는데요.
어떤 법에 관련해서요? 통과된 것에 대해서?
어떤 법에 관련해서요? 통과된 것에 대해서?
방금 법이요. 통과된 것은 통과된 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 돌보미 관련해서 지난 논의할 때 저희들이 광역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디 까지 관리 범위를 정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돌보미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 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들이 됐는데 제가 솔직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2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데 그때는 감사원의 이런 지적 말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이랬을 때 여기서 지적당했던 내용에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 들은 것처럼 노조 측에서 계속 강력하 게 광역 단위에서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의 요구 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법이요. 통과된 것은 통과된 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 돌보미 관련해서 지난 논의할 때 저희들이 광역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디 까지 관리 범위를 정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돌보미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 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들이 됐는데 제가 솔직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2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데 그때는 감사원의 이런 지적 말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이랬을 때 여기서 지적당했던 내용에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 들은 것처럼 노조 측에서 계속 강력하 게 광역 단위에서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의 요구 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밖에 있을 때 질문이 나왔고요 그 사이에 들어오셨 습니다. 질문을 못 들었어요.
담당 과장님은 밖에 있을 때 질문이 나왔고요 그 사이에 들어오셨 습니다. 질문을 못 들었어요.
지난번에 법을 처리할 때,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킬 때 아이돌봄광역지원 센터의 역할 그리고 아이돌보미 채용과 관련해서 관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 인 방식과, 지자체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 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때는 감사원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렇게 원래 법대로 해도 된다고 판단했었던 것인지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요지는 딱 그겁니다. 감사 원에서는,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노조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환을 했다 할지라도 여가부가 판단을 했을 때는 감 사원에서 지적하는 모든 내용들을 판단하고, 여기 보면 체결 주체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법조항, 파견법 위반 소지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검토를 안 하신 것인 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법을 처리할 때,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킬 때 아이돌봄광역지원 센터의 역할 그리고 아이돌보미 채용과 관련해서 관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 인 방식과, 지자체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 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때는 감사원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렇게 원래 법대로 해도 된다고 판단했었던 것인지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요지는 딱 그겁니다. 감사 원에서는,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노조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환을 했다 할지라도 여가부가 판단을 했을 때는 감 사원에서 지적하는 모든 내용들을 판단하고, 여기 보면 체결 주체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법조항, 파견법 위반 소지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검토를 안 하신 것인 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아이돌봄지원과장입니다.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법을 개정할 때 관련돼서 파견법 위반 소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 단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아이돌봄지원과장입니다.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법을 개정할 때 관련돼서 파견법 위반 소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 단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여가부에서는 몰랐었냐는……
그때 여가부에서는 몰랐었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 제로 법과 관련해서는 각 항목을 다, 저희가 그 조항을 만들고 이랬을 때 담당 부처에서 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를 하고 법을 올려서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 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 제로 법과 관련해서는 각 항목을 다, 저희가 그 조항을 만들고 이랬을 때 담당 부처에서 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를 하고 법을 올려서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 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그때 국회의원은 아니었는데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서비스제공기관에 맡기면 안 된다, 그 래서 광역으로 맡겨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 파견법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처 리했는데 실제로 예상대로 감사원에서 파견법 우려 이슈가 있다고 해서 우리 선배 의원 님들이 이렇게 하신 것을 저희가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법안소위 할 때 제가 배경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 생각에 아직 여야 합의는 안 됐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아이돌봄 지원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5 법 관련해서는 아까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과 서비스센터하고의 업무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저도 잘 안 잡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때 준비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도 그때 국회의원은 아니었는데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서비스제공기관에 맡기면 안 된다, 그 래서 광역으로 맡겨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 파견법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처 리했는데 실제로 예상대로 감사원에서 파견법 우려 이슈가 있다고 해서 우리 선배 의원 님들이 이렇게 하신 것을 저희가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법안소위 할 때 제가 배경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 생각에 아직 여야 합의는 안 됐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아이돌봄 지원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5 법 관련해서는 아까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과 서비스센터하고의 업무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저도 잘 안 잡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때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1) 14.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8) (14시24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1) 14.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8) (14시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제14항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제14항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권 3쪽입니다. 제정안의 필요성 및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관 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필요성입니다.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서비스 패키지 상품은 그동안 업체별 가격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보 불균형이 있어 왔고 추가 비용 부담, 계약 해제,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 및 소 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혼서비스는 특성상 소비가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상품으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적 극적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업자가 시정 노력을 할 유인이 적어 시장의 자정 기능에 한계 가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의 관리 체계 및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결혼서비스 시장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나.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혼서비스 및 결혼서비스업 정의 관련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서비스를 결혼식장의 대여, 결혼식을 위한 상담, 결혼식 및 결혼 과 관련된 사진 촬영·물품 대여·미용, 결혼 준비의 대행 등 결혼식 또는 결혼과 관련된 제반 행위로 정의하고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의 결혼서비스의 정의는 조은희 의원안과 대부분 동일하나 결혼식을 위 한 상담, 결혼 준비의 대행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결혼서비스업과 결혼준비대행 업을 구분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사진촬영업, 결혼의상대여업, 결혼미용제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 로 규정하고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2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사진 촬영·의상 대여·미용 등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의 경우 결혼과 관련하지 않 은 범주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모두 결혼서비스업자라는 규제 대상으 로 포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결혼서비스 및 결혼서비스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 고 있는데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과 구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는 점에서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결혼서비스업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 다. 결혼준비대행 영업 정의 관련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소비자로부터 결혼식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을 소비자로부터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결혼서비스의 기획·알선·판매 등 통합된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결혼과 관련한 제반 행위 중 일부만 대행시 키는 경우에도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바 소비자 보호 측 면에서 해당 행위의 일부만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서비스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업자 정의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자를 결혼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 결혼준비대행업자 를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7조에서 해당 영업을 하 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7조에 따라 결혼서비스 업 신고를 한 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휴사업자, 개별 이용계약, 결혼준비대행계약 정의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소비자가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형식을 크게 소비자가 원하는 결혼 서비스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개별 이용계약과 결혼준비대행업자를 통해 통합된 결혼서비 스를 받는 결혼준비대행계약으로 나누고 제휴사업자를 결혼준비대행업자와 계약 또는 제 휴에 따라 소비자에게 개별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서비스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 다.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결혼사진촬영업, 결혼의상대여업, 결혼미 용제공업 등 개별 사업 포함 여부에 따라 개별 이용계약 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 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민간경제 영역에 규제 법안을 제정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규제의 신설이 신규 시장참여자의 진입장벽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보증금 등 규정은 비용 상승을 통해 결혼서비스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하고 결혼서비스업자를 결혼서비스업을 신고한 자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권 3쪽입니다. 제정안의 필요성 및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관 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필요성입니다.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서비스 패키지 상품은 그동안 업체별 가격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보 불균형이 있어 왔고 추가 비용 부담, 계약 해제,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 및 소 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혼서비스는 특성상 소비가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상품으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적 극적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업자가 시정 노력을 할 유인이 적어 시장의 자정 기능에 한계 가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의 관리 체계 및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결혼서비스 시장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나.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혼서비스 및 결혼서비스업 정의 관련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서비스를 결혼식장의 대여, 결혼식을 위한 상담, 결혼식 및 결혼 과 관련된 사진 촬영·물품 대여·미용, 결혼 준비의 대행 등 결혼식 또는 결혼과 관련된 제반 행위로 정의하고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의 결혼서비스의 정의는 조은희 의원안과 대부분 동일하나 결혼식을 위 한 상담, 결혼 준비의 대행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결혼서비스업과 결혼준비대행 업을 구분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사진촬영업, 결혼의상대여업, 결혼미용제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 로 규정하고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2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사진 촬영·의상 대여·미용 등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의 경우 결혼과 관련하지 않 은 범주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모두 결혼서비스업자라는 규제 대상으 로 포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결혼서비스 및 결혼서비스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 고 있는데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과 구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는 점에서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결혼서비스업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 다. 결혼준비대행 영업 정의 관련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소비자로부터 결혼식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을 소비자로부터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결혼서비스의 기획·알선·판매 등 통합된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결혼과 관련한 제반 행위 중 일부만 대행시 키는 경우에도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바 소비자 보호 측 면에서 해당 행위의 일부만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서비스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업자 정의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자를 결혼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 결혼준비대행업자 를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7조에서 해당 영업을 하 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7조에 따라 결혼서비스 업 신고를 한 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휴사업자, 개별 이용계약, 결혼준비대행계약 정의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소비자가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형식을 크게 소비자가 원하는 결혼 서비스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개별 이용계약과 결혼준비대행업자를 통해 통합된 결혼서비 스를 받는 결혼준비대행계약으로 나누고 제휴사업자를 결혼준비대행업자와 계약 또는 제 휴에 따라 소비자에게 개별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서비스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 다.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결혼사진촬영업, 결혼의상대여업, 결혼미 용제공업 등 개별 사업 포함 여부에 따라 개별 이용계약 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 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민간경제 영역에 규제 법안을 제정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규제의 신설이 신규 시장참여자의 진입장벽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보증금 등 규정은 비용 상승을 통해 결혼서비스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하고 결혼서비스업자를 결혼서비스업을 신고한 자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7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수정 수용합니다. 특히 규제 대상이 너무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결혼서비스 및 결혼서비스업의 정의를 함께 명확하게 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결혼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과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결혼서비스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신고제를 도입 하는 결혼서비스업 범위에 결혼사진촬영업, 결혼의상대여업, 결혼미용제공업 등 개별 이 용계약 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의 조항에 결혼식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규제 대 상과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으로 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을 통해서 패키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정의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수정 수용합니다. 특히 규제 대상이 너무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결혼서비스 및 결혼서비스업의 정의를 함께 명확하게 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결혼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과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결혼서비스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신고제를 도입 하는 결혼서비스업 범위에 결혼사진촬영업, 결혼의상대여업, 결혼미용제공업 등 개별 이 용계약 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의 조항에 결혼식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규제 대 상과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으로 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을 통해서 패키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정의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 듣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법안들을 쭉 보니까 큰 차이가 이 부분이거든요. 결혼식장을 포함시키는 데는 다 동의가 되고, 물론 세부적으로 결혼식장을 전용 결혼식 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해서 다른 용도로도 쓰는 것까지도 포함시킬 것이냐라는 게 하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웨딩플래너 사업 그것만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랑 계약을 체결하는 개별 스드메 업체들을 별도로 다 규제할 것이 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정의 규 정, 범위 규정에서 차이가 나니까 논의가 생기는 건데요. 여기서 딱 논의를 해 주시면 그 뒷부분은 그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되니까 훨씬 간명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 듣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법안들을 쭉 보니까 큰 차이가 이 부분이거든요. 결혼식장을 포함시키는 데는 다 동의가 되고, 물론 세부적으로 결혼식장을 전용 결혼식 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해서 다른 용도로도 쓰는 것까지도 포함시킬 것이냐라는 게 하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웨딩플래너 사업 그것만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랑 계약을 체결하는 개별 스드메 업체들을 별도로 다 규제할 것이 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정의 규 정, 범위 규정에서 차이가 나니까 논의가 생기는 건데요. 여기서 딱 논의를 해 주시면 그 뒷부분은 그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되니까 훨씬 간명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홍배 위원입니다. 조은희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하되 자료 13페이지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의 결 혼준비대행업의 예시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정의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배 위원입니다. 조은희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하되 자료 13페이지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의 결 혼준비대행업의 예시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정의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예시라는 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죄송한데 예시라는 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결혼 관련 사진촬영, 물품대여, 미용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 행하는 업’이라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를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혼 관련 사진촬영, 물품대여, 미용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 행하는 업’이라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를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촬영, 물품 대여, 미용을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업무를……
그러니까 이 사진 촬영, 물품 대여, 미용을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업무를……
조은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결혼식 준비 일체를 위 탁받아 대행하는 영업’ 이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공정위 고시의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도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조은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결혼식 준비 일체를 위 탁받아 대행하는 영업’ 이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공정위 고시의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도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정부 법안은 아닙니다마는 정부 측이 시장 상황을 미리 조사하셨을 것 같아서, 소위 스드메를 일괄해서 다 맡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웨딩플래너가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스드메를 다 위탁받은 경우 하면 일부러 이 규제를 피하려 고 그중에 한두 개만 위탁받아서 처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어떤 2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정부 법안은 아닙니다마는 정부 측이 시장 상황을 미리 조사하셨을 것 같아서, 소위 스드메를 일괄해서 다 맡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웨딩플래너가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스드메를 다 위탁받은 경우 하면 일부러 이 규제를 피하려 고 그중에 한두 개만 위탁받아서 처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어떤 2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가 궁금해서요.
미용, 화장이라든지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 분 스드메를 패키지로 한다는 게 80% 이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별적으로도 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패키지로 한다는 게 우리가 조사한 바입니다.
미용, 화장이라든지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 분 스드메를 패키지로 한다는 게 80% 이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별적으로도 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패키지로 한다는 게 우리가 조사한 바입니다.
상황은 그런데, 하여튼 20%는 일부만 위탁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고.
상황은 그런데, 하여튼 20%는 일부만 위탁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은 별도로 구하고 드레스하고 메이크업만 위 탁하겠다고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은 별도로 구하고 드레스하고 메이크업만 위 탁하겠다고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런 경우도 규제할 필요성은 다 있는 것 아닌가요, 꼭 세 가지를 세트로 안 해도? 그렇겠지요?
그런 경우도 규제할 필요성은 다 있는 것 아닌가요, 꼭 세 가지를 세트로 안 해도?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만 대행시키는 경우도 포함할 필요 가 있다고 지금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만 대행시키는 경우도 포함할 필요 가 있다고 지금 의견을 내셨잖아요.
일부만 할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편법으로 하나만 빼고 대행하 는 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만 할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편법으로 하나만 빼고 대행하 는 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저는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그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저는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더 주십시오. 서명옥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더 주십시오. 서명옥 위원님.
웨딩플래너하고 미장원, 드레스 업체하고 우리가 모르는 자기들끼리 계 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헤어숍이라든지 드레스숍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일괄 규 제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웨딩플래너하고 미장원, 드레스 업체하고 우리가 모르는 자기들끼리 계 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헤어숍이라든지 드레스숍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일괄 규 제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플래너가 대신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플래너가 대신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웨딩플래너가 소비자한테 서비스제공업체들, 예를 들어서 헤 어숍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이 있을 건데 그 계약을 위반해 가지고 웨딩플래너가 소비자한 테 뭔가 과하게 했을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로부터 뭔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러면 나중에 이 웨딩플래너하고 헤어·메이크숍하고 또 둘이서 뭔가 분쟁이 붙을 것 같거 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스드메를 해 봤거든요. 이 웨딩플래너는요 서비스 제공하는 미장원, 헤 어·메이크업 그쪽으로부터 우리가 모르는 돈을 받더라고요. 그게 크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웨딩플래너가 소비자한테 서비스제공업체들, 예를 들어서 헤 어숍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이 있을 건데 그 계약을 위반해 가지고 웨딩플래너가 소비자한 테 뭔가 과하게 했을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로부터 뭔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러면 나중에 이 웨딩플래너하고 헤어·메이크숍하고 또 둘이서 뭔가 분쟁이 붙을 것 같거 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스드메를 해 봤거든요. 이 웨딩플래너는요 서비스 제공하는 미장원, 헤 어·메이크업 그쪽으로부터 우리가 모르는 돈을 받더라고요. 그게 크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뒤 조항에서 전용기 의원안을 보면 일체로 계약을 플래너 랑 하기 때문에 플래너가 그 계약 이행사항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단 은……
일단 뒤 조항에서 전용기 의원안을 보면 일체로 계약을 플래너 랑 하기 때문에 플래너가 그 계약 이행사항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단 은……
그러겠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겠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플래너와 그 개별업자는 둘 사이의 관계에 민법이나 이런 것으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9 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래너와 그 개별업자는 둘 사이의 관계에 민법이나 이런 것으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9 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웨딩플래너한테 책임을 맡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웨딩플래너가 각자 한 것을 지금까지는 웨딩플 래너한테 책임을 안 맡겼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그 책임이 오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만 웨딩플래너로 이렇게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그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제가 의견을 냈지만 제 의견을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전문위 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체를 다 계약한 것만 신고해서 관리를 들어가 면 미장원은 빼고 화장은 빼고 사진은 빼고 이렇게 해서 편법이 있기 때문에 일부도 넣 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제 의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웨딩플래너한테 책임을 맡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웨딩플래너가 각자 한 것을 지금까지는 웨딩플 래너한테 책임을 안 맡겼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그 책임이 오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만 웨딩플래너로 이렇게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그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제가 의견을 냈지만 제 의견을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전문위 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체를 다 계약한 것만 신고해서 관리를 들어가 면 미장원은 빼고 화장은 빼고 사진은 빼고 이렇게 해서 편법이 있기 때문에 일부도 넣 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제 의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웨딩플래너 같은 이런 결혼서비스업을 별도의 법으 로 규율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 있나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웨딩플래너 같은 이런 결혼서비스업을 별도의 법으 로 규율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 있나요?
그때 일본 얘기를……
그때 일본 얘기를……
일본이 그런 법이 있는지…… 하나는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실태 조사를 좀 하신 거잖아요?
일본이 그런 법이 있는지…… 하나는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실태 조사를 좀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실태조사를 하셨을 때 결혼준비대행업, 그러니까 웨딩플래너 같은 곳들 이 굉장히 영세한 1인 사업자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무슨 시설과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규제인지 좀 의문이 들어 가지고 현장 실태조사를 하셨을 때 어땠는지 그것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셨을 때 결혼준비대행업, 그러니까 웨딩플래너 같은 곳들 이 굉장히 영세한 1인 사업자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무슨 시설과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규제인지 좀 의문이 들어 가지고 현장 실태조사를 하셨을 때 어땠는지 그것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세부까지 우리 부에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그 점에 대해서, 1인 또 영세자영업자일 수가 높다는 것이 오늘 아까 공청회 때도 나 왔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부까지 우리 부에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그 점에 대해서, 1인 또 영세자영업자일 수가 높다는 것이 오늘 아까 공청회 때도 나 왔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조사가 안 됐어요?
아니, 재경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하고 올 1월에 발표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발표했는데요. 그런 것도 좀 따져 보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사례는 아무래도 소비자 보호 전체의 법 안에 결혼서비스업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재경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하고 올 1월에 발표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발표했는데요. 그런 것도 좀 따져 보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사례는 아무래도 소비자 보호 전체의 법 안에 결혼서비스업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소비자에 대한 법에 결혼서비스에 대한 내용 이 있다는 것이지 결혼서비스에 대한 별도 법이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소비자에 대한 법에 결혼서비스에 대한 내용 이 있다는 것이지 결혼서비스에 대한 별도 법이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서비스 시장이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의 그렇게 특수성 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영세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찾지를 못 해 가지고, 제가 알기 로는 거의 1인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스튜디오나 드레스업체나 이런 큰 사업자들과 계약 을 맺어 가지고 그것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중개해 주는 굉장히 영세한 업종 3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대행업자에게 뭔가 책임을 지우게 하 는 이 시스템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서비스 시장이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의 그렇게 특수성 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영세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찾지를 못 해 가지고, 제가 알기 로는 거의 1인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스튜디오나 드레스업체나 이런 큰 사업자들과 계약 을 맺어 가지고 그것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중개해 주는 굉장히 영세한 업종 3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대행업자에게 뭔가 책임을 지우게 하 는 이 시스템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현장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달랑 두 분이 오셔서, 소비자단체만 오셨잖아요. 서비스제공업체, 웨딩플래너 쪽은 아무 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현장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달랑 두 분이 오셔서, 소비자단체만 오셨잖아요. 서비스제공업체, 웨딩플래너 쪽은 아무 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달랑 몇 평 안 되는 사무실 가지고요……
맞아요. 달랑 몇 평 안 되는 사무실 가지고요……
사무실도 없는 데도 있어요.
사무실도 없는 데도 있어요.
맞아요. 없는 데도 있어요. 저는 제가 상담을 받아 보고 현장을 많이 가 봤기 때문에……
맞아요. 없는 데도 있어요. 저는 제가 상담을 받아 보고 현장을 많이 가 봤기 때문에……
보통 카페 같은 데서 만나 가지고 상의를 하고……
보통 카페 같은 데서 만나 가지고 상의를 하고……
그렇기도 하고 청담동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청담동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29페이지 보면 정확한 사업체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 렵다라고 이렇게 나왔지요. 검토의견에 보면 29페이지 상단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 자 형태가 혼용되고 있기는 하다고 나오는데 그런 것이고. 참고로 성평등가족부 법안으로 온 게, 지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평등 가족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업무 관련 사업을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로 지금 정 부가 규정은 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공청회 때도 이게 정무위 법안이 돼야 되는 것 아니 냐, 성평등가족부 법안이 맞냐라는 질문을 드린 것은 성평등가족부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물어본 것이었는데 아까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소관 부처를 만약에 둔다고 하면 성평등가족부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법이 필요한지는 김남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별개의 이슈인 것 같고요. 사실 그 얘기 더 이어서 하자면 먼저 웨딩플래너 사업을 일정한 시설이나 자본금 규모 를 둬 가지고 그 이상만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만 신고하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영세업자를 못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만 신고하고 영세업자는 이 법의 적용을 안 받게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29페이지 보면 정확한 사업체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 렵다라고 이렇게 나왔지요. 검토의견에 보면 29페이지 상단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 자 형태가 혼용되고 있기는 하다고 나오는데 그런 것이고. 참고로 성평등가족부 법안으로 온 게, 지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평등 가족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업무 관련 사업을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로 지금 정 부가 규정은 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공청회 때도 이게 정무위 법안이 돼야 되는 것 아니 냐, 성평등가족부 법안이 맞냐라는 질문을 드린 것은 성평등가족부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물어본 것이었는데 아까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소관 부처를 만약에 둔다고 하면 성평등가족부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법이 필요한지는 김남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별개의 이슈인 것 같고요. 사실 그 얘기 더 이어서 하자면 먼저 웨딩플래너 사업을 일정한 시설이나 자본금 규모 를 둬 가지고 그 이상만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만 신고하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영세업자를 못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만 신고하고 영세업자는 이 법의 적용을 안 받게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그 문제의식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선택에 맡겨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가 있어서 신고해서 관리받는 거기에 할지 아니면 1인 영세업자가 더 좋아서 아니면 더 신용이 있어서 신고 안 된 웨딩플래너여도 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되고, 이렇게 신고해서 관리하는 데는 이를테면 깜 깜이 비용이나 이런 소비자의 피해를 더 막을 수 있는 규제는 해 주고 그다음에 선택은 소비자한테 맡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의식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선택에 맡겨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가 있어서 신고해서 관리받는 거기에 할지 아니면 1인 영세업자가 더 좋아서 아니면 더 신용이 있어서 신고 안 된 웨딩플래너여도 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되고, 이렇게 신고해서 관리하는 데는 이를테면 깜 깜이 비용이나 이런 소비자의 피해를 더 막을 수 있는 규제는 해 주고 그다음에 선택은 소비자한테 맡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법안에 보면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의원님 법안에 보면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안과 같이 모든 결혼서비스업을 신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할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1 필요가 있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안과 같이 모든 결혼서비스업을 신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할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1 필요가 있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의원님 안에 따르더라도 15조에 보면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 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의원님 안에 따르더라도 15조에 보면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 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논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정 규모 이상 만 신고하게 되면, 신고 의무를 두게 되면 그런 분들만 미신고에 대한 처벌이 되는 것이 고 아예 미신고로 자유영업으로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논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정 규모 이상 만 신고하게 되면, 신고 의무를 두게 되면 그런 분들만 미신고에 대한 처벌이 되는 것이 고 아예 미신고로 자유영업으로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법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법은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오늘 논의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논의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요.
아니,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요.
이주희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저는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충분히 이야 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전제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앞서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을 이렇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게 된 어떤 취지,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당장 저희가 정의 조항,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 해서조차 그 정의의 기반이 될 그 실태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 자료 집에도 전혀 올라온 바가 없다. 지금 수치는 딱 그것 하나 나온 것 같거든요, 85%·15%. 전체 대행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85고 나머지 15%가 존재한다 이 정도가 아까 공청회 자리에서 유의미하게 제가 건져 올린 통계인데 그것 외에 그 85%는 어떤 경위와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또 하지만 법이 일단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85%를 향하는 게 아니라 소외될 수 있는 15%까지도 더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15%의 영세한 업자들을 이용한, 심지어 는 여기 기준으로 따랐을 때는 신고의 대상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업체들을 이용했 을 때 소비자·이용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상황인 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말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선은 이 정도로 갈음을 하겠 습니다.
저는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충분히 이야 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전제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앞서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을 이렇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게 된 어떤 취지,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당장 저희가 정의 조항,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 해서조차 그 정의의 기반이 될 그 실태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 자료 집에도 전혀 올라온 바가 없다. 지금 수치는 딱 그것 하나 나온 것 같거든요, 85%·15%. 전체 대행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85고 나머지 15%가 존재한다 이 정도가 아까 공청회 자리에서 유의미하게 제가 건져 올린 통계인데 그것 외에 그 85%는 어떤 경위와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또 하지만 법이 일단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85%를 향하는 게 아니라 소외될 수 있는 15%까지도 더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15%의 영세한 업자들을 이용한, 심지어 는 여기 기준으로 따랐을 때는 신고의 대상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업체들을 이용했 을 때 소비자·이용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상황인 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말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선은 이 정도로 갈음을 하겠 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 말씀드리면, 사실은 법에 실태조사 의무 같은 게 있 으면 실태조사를 하면 통계가 나올 텐데 이것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 가 갖고 있는 통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완전히.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통 계자료가 없고 다만 사업자등록을 어떤 코드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세무신고 내역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정부한테 다음에 내라고 해도 지금 갖고 올 자료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로 그 부분 말씀드리면, 사실은 법에 실태조사 의무 같은 게 있 으면 실태조사를 하면 통계가 나올 텐데 이것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 가 갖고 있는 통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완전히.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통 계자료가 없고 다만 사업자등록을 어떤 코드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세무신고 내역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정부한테 다음에 내라고 해도 지금 갖고 올 자료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음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자료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말 씀하셨던 대로 그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일정 정도, 전혀 아니었나요?
그런데 다음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자료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말 씀하셨던 대로 그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일정 정도, 전혀 아니었나요?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스드메업에 대해서 아주 3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영세한 업체에서부터 좀 큰 업체까지 그 업계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쪽하고 만나서 전체 업 현황을 한번 들어 보고 그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수집을 하겠습니다, 시간 을 좀 주시면.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스드메업에 대해서 아주 3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영세한 업체에서부터 좀 큰 업체까지 그 업계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쪽하고 만나서 전체 업 현황을 한번 들어 보고 그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수집을 하겠습니다, 시간 을 좀 주시면.
그러니까 실태조사라는 게 사실 양적 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질적 조사 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양보다는 질적인 조사 부분인 것 같아 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좀 주시면 저희가 두세 달 안이라도 다시 또 계속 논 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라는 게 사실 양적 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질적 조사 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양보다는 질적인 조사 부분인 것 같아 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좀 주시면 저희가 두세 달 안이라도 다시 또 계속 논 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진숙 위원님.
다음 전진숙 위원님.
아까 공청회에서 이 법이 정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물론 약간 수 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결혼과 관련된 결혼서비스업 또 결혼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 이 내용의 자체에서. 그런데 저는 왜 성평등가족부에서 이 문제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해가 솔직히 좀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를테면 저출산과 관련해서 결혼을 많이 시켜야 하는데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실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적거나 피해를 보거나 이런 문제일까, 솔직히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은 결혼에 대한 어떤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성평등가족 부에서 가져올 어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설명을 차관 님이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논의를 지금 내용 가지고 쭉 들어 왔는데 근본적인 그 문제 제기가 좀 있어요. 왜 이것을 성평등가족부에서 하지, 그러니까 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그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을 조금……
아까 공청회에서 이 법이 정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물론 약간 수 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결혼과 관련된 결혼서비스업 또 결혼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 이 내용의 자체에서. 그런데 저는 왜 성평등가족부에서 이 문제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해가 솔직히 좀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를테면 저출산과 관련해서 결혼을 많이 시켜야 하는데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실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적거나 피해를 보거나 이런 문제일까, 솔직히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은 결혼에 대한 어떤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성평등가족 부에서 가져올 어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설명을 차관 님이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논의를 지금 내용 가지고 쭉 들어 왔는데 근본적인 그 문제 제기가 좀 있어요. 왜 이것을 성평등가족부에서 하지, 그러니까 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그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을 조금……
정부 의견 먼저……
정부 의견 먼저……
아까 공청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두 진술인한테 질문을 했 습니다마는 거기서 답을, 사실은 이게 가족친화적이고 또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실에 닥친 그런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관리하고 해결하고 하는 점에서 성평등가족부가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 서라면 가격 공시하고 그에 대해서 신고 받고 개선 조치하고 과태료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정위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히 소비자의 보호 차원에서 한다면.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드메의 이용자도 청년들이고 여성들이고 또 상당 부 분 공급하는 사람도 1인, 영세하지만 여성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결혼식의, 가족을 정말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공정하게 시작하고 또 실질적으로 좀 저렴 하게 시작하면서 하는 것은 가족 구성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준비 작 업이니까? 그런 면에서 가족 지원을 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아까 공청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두 진술인한테 질문을 했 습니다마는 거기서 답을, 사실은 이게 가족친화적이고 또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실에 닥친 그런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관리하고 해결하고 하는 점에서 성평등가족부가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 서라면 가격 공시하고 그에 대해서 신고 받고 개선 조치하고 과태료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정위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히 소비자의 보호 차원에서 한다면.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드메의 이용자도 청년들이고 여성들이고 또 상당 부 분 공급하는 사람도 1인, 영세하지만 여성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결혼식의, 가족을 정말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공정하게 시작하고 또 실질적으로 좀 저렴 하게 시작하면서 하는 것은 가족 구성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준비 작 업이니까? 그런 면에서 가족 지원을 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그러면 실은 지금 장례 절차와도 관련해서 장례식장을 쓰게 되면 거기 에서 오는 서비스, 거기에서 쓰는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당함들이 솔직히 현실적으 로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은 지금 장례 절차와도 관련해서 장례식장을 쓰게 되면 거기 에서 오는 서비스, 거기에서 쓰는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당함들이 솔직히 현실적으 로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장사에 관한 부분은 아마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줄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3 압니다.
장사에 관한 부분은 아마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줄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3 압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합니까? 보건복지부 어디 부서예요? 노인정책과 에서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합니까? 보건복지부 어디 부서예요? 노인정책과 에서요?
장사에 관한 법인데……
장사에 관한 법인데……
공정거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제 기억으로도.
공정거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제 기억으로도.
장례식장 관리라든지 화장장에 대한 규격 이런 부분에 대 해서는 장사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례식장 관리라든지 화장장에 대한 규격 이런 부분에 대 해서는 장사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이것은 결국은 조은희 간사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조은희 간사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는 하지만……
노인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담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케어의 내 용이 어디까지인가, 무엇을 다루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핵심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담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케어의 내 용이 어디까지인가, 무엇을 다루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핵심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조은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본 의원이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일단 공정위가 11월부터 고시 내용 개정을 통해서 예식장업이나 결혼준비대행사업자가 가격 등 중요 정보 사항을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참가격 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휴사업자들에게 이를 표시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원 에 비용 공개한 업체 3분의 1 이상이 기본금액만 표시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옵션 추가 금은 직접 방문해야 알려 준다는 식이에요. 서비스 업체가 2000개가 넘는데 이게 자율에 맡겨서만 될 것인가?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있고 청년들에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게 성평등가족 부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원에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자율에 맡겨 둘 경우 에, 과연 성평등가족부가 이런 문제를 외면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깊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공개한 업체들 홈페이지의 가격 정보를 보면 회원가입을 요구하거나 금액만 안내하고 있는데 깜깜이라고 지적받는 추가금 정보는 전혀 없는 것도 태반이에 요. 그런데 이것을 성평등가족부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반적으로 관 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저의 이 법을 제정한, 전용기 의원도 그러시겠는데요. ―지난번에 여가위원이셨어요―그러면 성평등가족부는 소비자 측면에서만 보고 ‘그것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겪는 이 깜깜이 옵션 추가금이나 ‘너 알아서 해’, ‘직접 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하냐, 지금 소비자보호원에서 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선의에 따라서 이것은 공정위 권고대로 소비자원에서 하도록 해 주세요’ 이렇 3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게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제 문제의식이고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문제 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차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답변을 못 하 시는 것 보면 성평등가족부차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공정위가 11월부터 고시 내용 개정을 통해서 예식장업이나 결혼준비대행사업자가 가격 등 중요 정보 사항을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참가격 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휴사업자들에게 이를 표시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원 에 비용 공개한 업체 3분의 1 이상이 기본금액만 표시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옵션 추가 금은 직접 방문해야 알려 준다는 식이에요. 서비스 업체가 2000개가 넘는데 이게 자율에 맡겨서만 될 것인가?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있고 청년들에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게 성평등가족 부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원에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자율에 맡겨 둘 경우 에, 과연 성평등가족부가 이런 문제를 외면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깊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공개한 업체들 홈페이지의 가격 정보를 보면 회원가입을 요구하거나 금액만 안내하고 있는데 깜깜이라고 지적받는 추가금 정보는 전혀 없는 것도 태반이에 요. 그런데 이것을 성평등가족부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반적으로 관 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저의 이 법을 제정한, 전용기 의원도 그러시겠는데요. ―지난번에 여가위원이셨어요―그러면 성평등가족부는 소비자 측면에서만 보고 ‘그것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겪는 이 깜깜이 옵션 추가금이나 ‘너 알아서 해’, ‘직접 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하냐, 지금 소비자보호원에서 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선의에 따라서 이것은 공정위 권고대로 소비자원에서 하도록 해 주세요’ 이렇 3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게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제 문제의식이고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문제 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차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답변을 못 하 시는 것 보면 성평등가족부차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무위에 있었고 공정거래업무를 많이 했 었던 입장에서 보면 원래 공정거래업무라는 게 결국은 산업부에서 쪼개진 데다 보니까 산업 규제 관련된 업무를 일반법으로 하다가 개별 법률들, 예를 들어 방문판매라든지 이 런 부분도 다 공정위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특정 산업에 관한 부분들은 신규로 공정위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반법 이상의 규제나 감독을 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래서 아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공정거래 측면이 강하긴 한데요. 이번 법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정위가 할 수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은희 위원님은 꼭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분명히 정무위로 가면 이 법은 통과되는 데 하세월이고 관심을 못 받는 것은 맞 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무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관심 있게 챙길 수 있으니까 논의를 해 보자라는 것이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끝까지 축조심사를 쭉 하고 최 종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다시 한번 마지막에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 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무위에 있었고 공정거래업무를 많이 했 었던 입장에서 보면 원래 공정거래업무라는 게 결국은 산업부에서 쪼개진 데다 보니까 산업 규제 관련된 업무를 일반법으로 하다가 개별 법률들, 예를 들어 방문판매라든지 이 런 부분도 다 공정위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특정 산업에 관한 부분들은 신규로 공정위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반법 이상의 규제나 감독을 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래서 아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공정거래 측면이 강하긴 한데요. 이번 법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정위가 할 수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은희 위원님은 꼭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분명히 정무위로 가면 이 법은 통과되는 데 하세월이고 관심을 못 받는 것은 맞 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무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관심 있게 챙길 수 있으니까 논의를 해 보자라는 것이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끝까지 축조심사를 쭉 하고 최 종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다시 한번 마지막에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 니다.
제가 한마디 더 붙이면 성평등가족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이 법안 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을 어떻게 그러세요?
제가 한마디 더 붙이면 성평등가족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이 법안 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을 어떻게 그러세요?
아니, 저는 우리 성평등가족부가 꼭 맡아서 해야 될 법이라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성평등가족부가 꼭 맡아서 해야 될 법이라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신에 차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그것을 정말 의지 가 있는지 묻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법안 하지 마세요.
확신에 차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그것을 정말 의지 가 있는지 묻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법안 하지 마세요.
절대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입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입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내용은 결혼서비스업이라고 보고 결혼식 대여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이 두 가지 플러스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조은희 의원님 안을 토대 로 하고 다만 준비대행업은 모든 업무를 위탁받는 게 아니라 그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를 두면 될 것 같은데요. 의결은 어차피 하나씩 할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논의를 쭉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다음 항목 넘어가 주시지요.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내용은 결혼서비스업이라고 보고 결혼식 대여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이 두 가지 플러스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조은희 의원님 안을 토대 로 하고 다만 준비대행업은 모든 업무를 위탁받는 게 아니라 그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를 두면 될 것 같은데요. 의결은 어차피 하나씩 할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논의를 쭉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다음 항목 넘어가 주시지요.
19쪽입니다. 2번, 제정안의 체계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조문을 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본칙 19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기 의원안은 조문을 8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본칙 24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조문 수가 적더라도 규정 내용의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장으로 구분하여 법률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제정 안은 조문 수가 많지 않고 장으로 구분할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5 이것은 전체 내용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판단하셔도 됩니다.
19쪽입니다. 2번, 제정안의 체계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조문을 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본칙 19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기 의원안은 조문을 8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본칙 24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조문 수가 적더라도 규정 내용의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장으로 구분하여 법률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제정 안은 조문 수가 많지 않고 장으로 구분할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5 이것은 전체 내용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판단하셔도 됩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21쪽입니다. 제명 및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제명을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용기 의원 안은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조은희 의원안은 제정 안의 목적을 결혼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 의 권리를 보호함으로 규정하고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 당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 선적으로 결혼서비스업의 관리가 직접 목적이 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소비 자의 권익 보호를 간접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 실태조사, 결혼서비스업의 신고,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손해배상보험 가입,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등 결혼서비스업 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므로 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 제명은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1쪽입니다. 제명 및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제명을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용기 의원 안은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조은희 의원안은 제정 안의 목적을 결혼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 의 권리를 보호함으로 규정하고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 당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 선적으로 결혼서비스업의 관리가 직접 목적이 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소비 자의 권익 보호를 간접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 실태조사, 결혼서비스업의 신고,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손해배상보험 가입,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등 결혼서비스업 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므로 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 제명은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특히 제정안의 주요 내용 이 정부의 관리·감독 기반 마련에 대한 것이므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특히 제정안의 주요 내용 이 정부의 관리·감독 기반 마련에 대한 것이므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의원님 법안명을 다 바꾸는 건데 동의하시는군요. 참고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이런 식의 명칭이 공정위 법이고요. 그래서 약간 다르게 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 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의원님 법안명을 다 바꾸는 건데 동의하시는군요. 참고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이런 식의 명칭이 공정위 법이고요. 그래서 약간 다르게 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 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23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 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결혼서비 스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사항은 동일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 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결혼서비 스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사항은 동일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넘어가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넘어가시지요.
이게 지금 3조부터 5조까지를 다 다룬 건가요?
이게 지금 3조부터 5조까지를 다 다룬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저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3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그러면 저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3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아까 공청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세세하게 말 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지가 거기 3조를 각각 보시면, 이 법이 결혼서비스업에 관해서는 특별법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특별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을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있기는 하지만 예 를 들면 10조였나요, 여기 보면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위반 했을 때, 금지되는 것이니까 이 위반 행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사실 상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시정명령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따가 상세하 게 살펴보겠지만 예를 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지규정만 있는데 이 금지를 위반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하는 게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던 표시·광고법인데 그 표시·광고법에 있는 규율 내용을 지금 이 3조에 규정 그대로만 두게 될 경우에는 그게 다 준용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것 규정 없이 그냥 금지만 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법적인 실효성은 없 는 조문이 덩그러니 하나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법 중에서 꼭 필요한 법을 여기에 담는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기존 법 을, 기존의 규율 내용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차용하려고 한다면 3조의 그 표현 방식이 변 경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일단은 드립니다.
아까 공청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세세하게 말 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지가 거기 3조를 각각 보시면, 이 법이 결혼서비스업에 관해서는 특별법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특별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을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있기는 하지만 예 를 들면 10조였나요, 여기 보면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위반 했을 때, 금지되는 것이니까 이 위반 행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사실 상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시정명령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따가 상세하 게 살펴보겠지만 예를 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지규정만 있는데 이 금지를 위반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하는 게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던 표시·광고법인데 그 표시·광고법에 있는 규율 내용을 지금 이 3조에 규정 그대로만 두게 될 경우에는 그게 다 준용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것 규정 없이 그냥 금지만 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법적인 실효성은 없 는 조문이 덩그러니 하나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법 중에서 꼭 필요한 법을 여기에 담는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기존 법 을, 기존의 규율 내용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차용하려고 한다면 3조의 그 표현 방식이 변 경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일단은 드립니다.
일단은 3조는 결혼서비스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다 른 법에서 없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업에 관한 일반법이 되고요. 다른 특별 규정이 다른 법에서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표시, 그러니까 공정거래 위원회는 만약에 이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중요 고시 정보에, 공정 거래법 4조에 보면 단서에 다른 법령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제외한다라는 단 서가 있어서 이 법이 제정될 경우는 거기서 들어낼 것이라고 제가 담당자하고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3조는 결혼서비스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다 른 법에서 없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업에 관한 일반법이 되고요. 다른 특별 규정이 다른 법에서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표시, 그러니까 공정거래 위원회는 만약에 이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중요 고시 정보에, 공정 거래법 4조에 보면 단서에 다른 법령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제외한다라는 단 서가 있어서 이 법이 제정될 경우는 거기서 들어낼 것이라고 제가 담당자하고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제 말씀이 딱 그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조문을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규정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수적인 작업들이 따라와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 그게 과연 이 법이 지향해야 되는 바가 맞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제 말씀이 딱 그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조문을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규정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수적인 작업들이 따라와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 그게 과연 이 법이 지향해야 되는 바가 맞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허위·과장 광고 위반 행위 이런 부분에 대 해서 벌칙이나 제재가 이 제정안에 좀 약합니다, 표시·광고의 법률에 비교했을 때. 그런 데 이 법이 제정되면 그 제재 사항의 수준도 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 니다. 그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허위·과장 광고 위반 행위 이런 부분에 대 해서 벌칙이나 제재가 이 제정안에 좀 약합니다, 표시·광고의 법률에 비교했을 때. 그런 데 이 법이 제정되면 그 제재 사항의 수준도 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 니다. 그것을 정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예, 조은희 위원님.
예, 조은희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39페이지에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그 러니까 조은희 의원안 10조, 전용기 의원안 9조를 검토하면서 논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39페이지에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그 러니까 조은희 의원안 10조, 전용기 의원안 9조를 검토하면서 논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어디서 논의해도 괜찮은데 여기 3조 부분에서 만약에 이 형태를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7 그대로 둔다면 3조가 바뀌어야 되고 3조를 그대로 둔다면 또 다른 부분이 바뀌어야 되 고……
저는 어디서 논의해도 괜찮은데 여기 3조 부분에서 만약에 이 형태를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7 그대로 둔다면 3조가 바뀌어야 되고 3조를 그대로 둔다면 또 다른 부분이 바뀌어야 되 고……
그렇지요. 9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요. 9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10조, 9조 이게 39페이지에,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해도……
10조, 9조 이게 39페이지에,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해도……
뒤에 보면서 필요하면 다시 이 3조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지요.
뒤에 보면서 필요하면 다시 이 3조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지요.
25쪽입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에 필 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조은희 의원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서비스 시장 구조·실태 파악 및 정책 추진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결혼서비스 시장 관리체계 및 소비자 보호 등은 공정 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관련 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25쪽입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에 필 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조은희 의원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서비스 시장 구조·실태 파악 및 정책 추진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결혼서비스 시장 관리체계 및 소비자 보호 등은 공정 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관련 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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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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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음 항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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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쪽입니다. 결혼서비스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 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신고 대상을 결혼서비스업 중 결혼식장대여업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관리체계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목적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과 같이 모든 결혼서비스업을 신 고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의 신고 요건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범자인 국민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대략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시설, 인력, 자본금 등 하위법령이 정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내용 3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신고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신고필증 게시·소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신고 수리 여부 통지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신고 절차 및 신고필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신고의 대상 또는 수리 주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 사와 행정시장이 관할구역 안에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중복적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업무의 혼선 방지 및 일관성 있는 민원의 처리를 위 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전북과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 주특별자치도와의 혼동이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9쪽입니다. 결혼서비스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 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신고 대상을 결혼서비스업 중 결혼식장대여업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관리체계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목적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과 같이 모든 결혼서비스업을 신 고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의 신고 요건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범자인 국민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대략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시설, 인력, 자본금 등 하위법령이 정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내용 3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신고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신고필증 게시·소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신고 수리 여부 통지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신고 절차 및 신고필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신고의 대상 또는 수리 주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 사와 행정시장이 관할구역 안에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중복적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업무의 혼선 방지 및 일관성 있는 민원의 처리를 위 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전북과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 주특별자치도와의 혼동이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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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영세사 업자의 신고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서 금융이나 행정 지원 이 필요하다는 조항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고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영세사 업자의 신고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서 금융이나 행정 지원 이 필요하다는 조항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요. 위원님 의견들 듣기 전에 제 가 생각했을 때의 쟁점은 아까 스드메를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은 29페이지 하단 쪽의 전용기 의원안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요. 위원님 의견들 듣기 전에 제 가 생각했을 때의 쟁점은 아까 스드메를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은 29페이지 하단 쪽의 전용기 의원안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범위를 정하시면 그 범위 안에서는 신고를, 앞에서 범위가 확정 이 된 것을 전제로……
범위를 정하시면 그 범위 안에서는 신고를, 앞에서 범위가 확정 이 된 것을 전제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결혼식장하고 웨딩플랜 사업 이 두 가지만 신고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두 가지 업종에 있어서 모든 영세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신고를 하 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매출액 기준으로, 아니면 건수 기준으로 그런 경우만 신고하 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신고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시설 요건을, 시설이나 아니면 자본금 요 건을 부과할 것이냐, 나중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한 자본금이 있는 업체만 하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렇게 되면 신고한 업체와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약간 구분 되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두면 신고 의무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신고를 더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업 체를 다 신고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게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 처음에 범위에서 이 두 가지 업종만 신고하게 하기로 한 것, 규율 대 상을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신고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스튜디오 나 사진이나 메이크업은 결혼 말고 다른 서비스도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좀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9 이슈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뒷부분, 모든 사업자들을 다 신고하게 할 것이냐 그 나 머지 이슈들을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 자체는 모든 사업자 신고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두 분 의원님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결혼식장하고 웨딩플랜 사업 이 두 가지만 신고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두 가지 업종에 있어서 모든 영세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신고를 하 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매출액 기준으로, 아니면 건수 기준으로 그런 경우만 신고하 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신고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시설 요건을, 시설이나 아니면 자본금 요 건을 부과할 것이냐, 나중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한 자본금이 있는 업체만 하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렇게 되면 신고한 업체와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약간 구분 되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두면 신고 의무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신고를 더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업 체를 다 신고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게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 처음에 범위에서 이 두 가지 업종만 신고하게 하기로 한 것, 규율 대 상을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신고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스튜디오 나 사진이나 메이크업은 결혼 말고 다른 서비스도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좀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9 이슈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뒷부분, 모든 사업자들을 다 신고하게 할 것이냐 그 나 머지 이슈들을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 자체는 모든 사업자 신고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두 분 의원님 전부 다?
조은희 의원님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신고 대상에 포 함되지 않아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조은희 의원님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신고 대상에 포 함되지 않아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예외 사유를 두신 건가요?
예외 사유를 두신 건가요?
예.
예.
만약에 일정한 허들을 두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보통 다른 법에는 전년도 매출액 얼마 이상 이런 것으로 규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적으로 봐서 여기 가 좀 메이저인 경우에 규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법인사업자. 물론 그렇게 되면 일부러 다 개인사업자만 하고 신고를 안 할 우려는 있고요. 원래 이럴 때는 정부가 다른 법률의 사례들을 좀 갖고 와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주희 위원님 먼저……
만약에 일정한 허들을 두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보통 다른 법에는 전년도 매출액 얼마 이상 이런 것으로 규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적으로 봐서 여기 가 좀 메이저인 경우에 규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법인사업자. 물론 그렇게 되면 일부러 다 개인사업자만 하고 신고를 안 할 우려는 있고요. 원래 이럴 때는 정부가 다른 법률의 사례들을 좀 갖고 와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주희 위원님 먼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드셨던 그런 규정이라고 하면 그것은 대규모 업체를, 대형 업체를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는 대형 업체에서, 그냥 상상 컨대 그 체계가 갖춰진 대형 업체보다는 오히려 영세 업체에서 많은 피해가 좀, 그러니 까 이렇게 영세 업체가 뭔가 네트워킹을 해서 하다가 문제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 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서 다시 돌아가지만 좀 정확한 현황 파악, 실태 파악이 필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그에 맞춰서 신고의 범위도 저희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드셨던 그런 규정이라고 하면 그것은 대규모 업체를, 대형 업체를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는 대형 업체에서, 그냥 상상 컨대 그 체계가 갖춰진 대형 업체보다는 오히려 영세 업체에서 많은 피해가 좀, 그러니 까 이렇게 영세 업체가 뭔가 네트워킹을 해서 하다가 문제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 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서 다시 돌아가지만 좀 정확한 현황 파악, 실태 파악이 필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그에 맞춰서 신고의 범위도 저희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앞서 좀 정리를 한 게 정의 부분에서 결혼식장대여업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서 결혼 준비를 하는 그 업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아마도 사진 촬영, 의상 대여, 결혼미용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다 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 이후에 대부분 규율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 가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식장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에만 해 당이 되는 사항들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제공업 이런 분들이야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것을 신고하고 그 이외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과장, 보험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지 않나라는 생 각도 하나 들고요. 제가 지금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에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정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까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돼야지 맞는 것인가, 제가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4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또 하나는 사업체 규모와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전에 위 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의 경우에 이 법 제정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상상을 해 보면 아마도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웨딩플래너 한두 사람별로 해서 다 개인사업자로 묶고 공동의 홈페이지 플랫폼이나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이런 것 들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편법적인 영업을 할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든다라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앞서 좀 정리를 한 게 정의 부분에서 결혼식장대여업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서 결혼 준비를 하는 그 업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아마도 사진 촬영, 의상 대여, 결혼미용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다 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 이후에 대부분 규율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 가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식장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에만 해 당이 되는 사항들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제공업 이런 분들이야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것을 신고하고 그 이외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과장, 보험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지 않나라는 생 각도 하나 들고요. 제가 지금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에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정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까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돼야지 맞는 것인가, 제가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4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또 하나는 사업체 규모와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전에 위 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의 경우에 이 법 제정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상상을 해 보면 아마도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웨딩플래너 한두 사람별로 해서 다 개인사업자로 묶고 공동의 홈페이지 플랫폼이나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이런 것 들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편법적인 영업을 할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든다라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야여서요, 결혼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몰라 서 그러는데 이게 실태조사가 필요한 게, 1인 업체일수록, 영세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분 들도 영세해서 살아남기도 어렵지만 또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도 왠지 1인 영세 업자가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돼서 만약에 이것을 어느 규 모 이상으로만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점을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평등가족부가 자유업종에 대한 규제 신설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자 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인 업체들이 어떤 의견인지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야여서요, 결혼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몰라 서 그러는데 이게 실태조사가 필요한 게, 1인 업체일수록, 영세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분 들도 영세해서 살아남기도 어렵지만 또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도 왠지 1인 영세 업자가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돼서 만약에 이것을 어느 규 모 이상으로만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점을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평등가족부가 자유업종에 대한 규제 신설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자 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인 업체들이 어떤 의견인지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세한 자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이 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은 현장 단체들 의견하고 산업계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세한 자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이 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은 현장 단체들 의견하고 산업계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세업자들을 아예 포함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왜냐하 면 만약에 그런 피해 사례들이 영세업자들이 공급할 때 더 많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법이 달성하고 싶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고 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봅니 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세업자들을 아예 포함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왜냐하 면 만약에 그런 피해 사례들이 영세업자들이 공급할 때 더 많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법이 달성하고 싶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고 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봅니 다.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스드메는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논의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스드메는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논의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요?
예, 포함 아닙니다.
예, 포함 아닙니다.
대통령령 부분은 빼는 것으로……
대통령령 부분은 빼는 것으로……
기타 대통령령은 들어가지만 기타 대통령령을 스드메 업체를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논의한 적 없습니다.
기타 대통령령은 들어가지만 기타 대통령령을 스드메 업체를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논의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나중에 유사한 변종 업체가 생길까 봐……
그렇지요. 혹시 나중에 유사한 변종 업체가 생길까 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령을 넣은 이유는요 우리가 다 규정을 못 했기 때 문에 또 필요 사항이 생기면 대통령령에서 하라고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령을 넣은 이유는요 우리가 다 규정을 못 했기 때 문에 또 필요 사항이 생기면 대통령령에서 하라고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스드메는 결혼만을 위해 서 하는 업체라기보다는 드레스 대여 업체가 돌잔치도 대여하고 그런……
그렇지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스드메는 결혼만을 위해 서 하는 업체라기보다는 드레스 대여 업체가 돌잔치도 대여하고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법조문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1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법조문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1
그런데 법으로 정할지 논의가 필요한 게, 만약에 범위를 확 줄여 버 리면 물론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우려될 수 있지만 이게 신규 신고 의무를, 규제를 만들 었을 때 나오는 업계의 반발은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결국 비교형량의 문제인 것 같거든 요. 저희가 개인사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다 규제하고 무 슨 한도를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법으로 정할지 논의가 필요한 게, 만약에 범위를 확 줄여 버 리면 물론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우려될 수 있지만 이게 신규 신고 의무를, 규제를 만들 었을 때 나오는 업계의 반발은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결국 비교형량의 문제인 것 같거든 요. 저희가 개인사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다 규제하고 무 슨 한도를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 범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서 답해 주십 시오, 지금 즉답을 못 하시면.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 범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서 답해 주십 시오, 지금 즉답을 못 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여기 보면 시설과 요건,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령 으로―성평등가족부령이겠지요―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게 보통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 몇 m 이상의 면적 그다음에 어떤 인원 규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고 해서 그냥 위임하면 될 게 아니라 저희가 대략적으로 뭐가 입법자의 의도인지는 알아 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김남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보통 1명이, 저도 사실은 웨딩플래너를 하 고 결혼했습니다, 옛날에 한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조은희 위원님 깜짝 놀라시 는데 저 2000년대 이후에 결혼했어요. 그때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도 개인사업자였는데 그래서 이게 굳이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자가에다가 해 놓고 할 수도 있는 업종 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직원 고용 의무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 래서 시설과 요건을 시행규칙에다 위임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가 좀 의문인데요. 어떠신 가요, 위원님들? 혹시 그 법안을 만드신 조은희 의원님께서 시설·인력·자본금, 혹시 자본금에 대한 생각 이 좀 있으신가요?
또 한 가지 쟁점은 여기 보면 시설과 요건,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령 으로―성평등가족부령이겠지요―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게 보통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 몇 m 이상의 면적 그다음에 어떤 인원 규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고 해서 그냥 위임하면 될 게 아니라 저희가 대략적으로 뭐가 입법자의 의도인지는 알아 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김남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보통 1명이, 저도 사실은 웨딩플래너를 하 고 결혼했습니다, 옛날에 한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조은희 위원님 깜짝 놀라시 는데 저 2000년대 이후에 결혼했어요. 그때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도 개인사업자였는데 그래서 이게 굳이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자가에다가 해 놓고 할 수도 있는 업종 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직원 고용 의무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 래서 시설과 요건을 시행규칙에다 위임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가 좀 의문인데요. 어떠신 가요, 위원님들? 혹시 그 법안을 만드신 조은희 의원님께서 시설·인력·자본금, 혹시 자본금에 대한 생각 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대안을 가져오면 제가 그 대안을 충분히 유연하게 검토해 보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게 우리가 영세 플래너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플래너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 여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기준을 둬야 된 다. 그래서 신고 가능한 것을, 여가부 홈페이지나 어디를 보고 ‘이 업체는 신고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이 정도의 안심은 소비자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에 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고 차관님도 아직 그것에 대 해서는 여가부도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 하니 그 부분 에 있어서는 저도 좀 열린 마음으로 보겠습니다만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대안을 가져오면 제가 그 대안을 충분히 유연하게 검토해 보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게 우리가 영세 플래너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플래너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 여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기준을 둬야 된 다. 그래서 신고 가능한 것을, 여가부 홈페이지나 어디를 보고 ‘이 업체는 신고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이 정도의 안심은 소비자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에 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고 차관님도 아직 그것에 대 해서는 여가부도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 하니 그 부분 에 있어서는 저도 좀 열린 마음으로 보겠습니다만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대리운전 업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대리운전 업체도 중개만 해 주는데 그때는, 여기 조은희 의원님 안에도 보면 보 험 가입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금 규정은 없고 만약에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 거나 아니면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면 그런 소비자 보호 의무는 해결이 돼서, 또 법인 이 아니면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기도 좀 어려운 부 분은 있어서 그런 점까지도 정부가 한번 고민해서 시설·인력·자본금 중에 꼭 필요한 게 있을지 의견을 다음에 주시면 같이 논의하고요. 4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그러면 이 안은 이 정도 논의하고요.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대리운전 업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대리운전 업체도 중개만 해 주는데 그때는, 여기 조은희 의원님 안에도 보면 보 험 가입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금 규정은 없고 만약에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 거나 아니면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면 그런 소비자 보호 의무는 해결이 돼서, 또 법인 이 아니면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기도 좀 어려운 부 분은 있어서 그런 점까지도 정부가 한번 고민해서 시설·인력·자본금 중에 꼭 필요한 게 있을지 의견을 다음에 주시면 같이 논의하고요. 4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그러면 이 안은 이 정도 논의하고요.
시설·인력·자본금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수단이 있는지……
시설·인력·자본금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수단이 있는지……
예.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식장업은 시설이 필요하기 때 문에 아마 시설이, 그러니까 예식장하고 대행업은 신고 요건을 구분해서 예식장은 필수 로, 이게 구분 안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맥락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식장업은 시설이 필요하기 때 문에 아마 시설이, 그러니까 예식장하고 대행업은 신고 요건을 구분해서 예식장은 필수 로, 이게 구분 안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맥락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네요. 참고로 예식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상 무슨 무슨 웨딩홀이라는 데도 있고 요즘은 카페 같은 데를 하루 빌려서, 원래는 일주일 카페 영업 하고 주말만 결혼식장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참고로 예식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상 무슨 무슨 웨딩홀이라는 데도 있고 요즘은 카페 같은 데를 하루 빌려서, 원래는 일주일 카페 영업 하고 주말만 결혼식장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주말에 굉장히 많아요.
요즘 주말에 굉장히 많아요.
식당에서 하시는 분은 사실 사기를 안 당해요.
식당에서 하시는 분은 사실 사기를 안 당해요.
그런 데는 예식장으로 등록을 하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예식장으로 등록을 하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게 소통관하고요 우리 국회 사랑재거든요. 이것 은 우원식 의장님도 신고 의무가 생겨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게 소통관하고요 우리 국회 사랑재거든요. 이것 은 우원식 의장님도 신고 의무가 생겨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야 돼요.
거기는 패키지는 안 팔잖아.
거기는 패키지는 안 팔잖아.
패키지는 아니지만 결혼식장업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니 까요.
패키지는 아니지만 결혼식장업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니 까요.
대부분의 학교 이런 데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법원도 있습니 다.
대부분의 학교 이런 데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법원도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전업으로 하지 않는 데는 여기서 제외할 것인지도 우리가 논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전업으로 하지 않는 데는 여기서 제외할 것인지도 우리가 논의는 해야 됩니다.
전업으로 하지 않고 그 서비스를 패키지 상품으로 팔지 않는 데는 제외 되는 게 맞지 않나?
전업으로 하지 않고 그 서비스를 패키지 상품으로 팔지 않는 데는 제외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보면요 예식장업이라고 업종코드가 따로 있고 또 결혼 상담 및 준 비 서비스업도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자유업 형태로 운영하고 이렇게 있지만 코드 는 따로 있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음에 조금 더 논의하시지요.
이게 보면요 예식장업이라고 업종코드가 따로 있고 또 결혼 상담 및 준 비 서비스업도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자유업 형태로 운영하고 이렇게 있지만 코드 는 따로 있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음에 조금 더 논의하시지요.
예. 그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예. 그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35쪽입니다.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자의 사업 양도, 사망,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과 경매, 환가, 압류 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시설의 전부 를 인수한 자의 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업의 양도나 상 속, 합병 등의 경우 새로운 영업자가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을 방 지하고 기존 사업자가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3 것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은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는데 선의의 승계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 여부와 승계 기간, 대상 및 승계 제외 사유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5쪽입니다.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자의 사업 양도, 사망,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과 경매, 환가, 압류 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시설의 전부 를 인수한 자의 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업의 양도나 상 속, 합병 등의 경우 새로운 영업자가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을 방 지하고 기존 사업자가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3 것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은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는데 선의의 승계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 여부와 승계 기간, 대상 및 승계 제외 사유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실 것 같아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실 것 같아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와 직권말소에 관한 사항 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등)을 신고한 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관리체계로 보았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7쪽입니다.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와 직권말소에 관한 사항 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등)을 신고한 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관리체계로 보았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없으시지요? 그다음 항목이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없으시지요? 그다음 항목이요.
39쪽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누구든지 결혼서비스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으 로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소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으로 하고 있 습니다. 제정안은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금지 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제재는 결 혼서비스업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바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금지 대상과 제재 대상 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의 범위에서 횟수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결혼서비스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제정안은 벌칙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재의 수준이 표시·광고법보다 현저히 낮게 설 정되어 있는 바 벌칙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은 결혼서비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므로 허위·과장 광고 금지의 주체 또한 누구든지가 아닌 결혼서비스업자로 수정하고 허 위·과장 광고의 범위 또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이상입니다.
39쪽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누구든지 결혼서비스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으 로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소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으로 하고 있 습니다. 제정안은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금지 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제재는 결 혼서비스업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바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금지 대상과 제재 대상 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의 범위에서 횟수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결혼서비스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제정안은 벌칙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재의 수준이 표시·광고법보다 현저히 낮게 설 정되어 있는 바 벌칙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은 결혼서비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므로 허위·과장 광고 금지의 주체 또한 누구든지가 아닌 결혼서비스업자로 수정하고 허 위·과장 광고의 범위 또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 회와 협의를 해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공정 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 회와 협의를 해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공정 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 수석전문위원님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측 의견?
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 수석전문위원님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측 의견?
그 부분 의견 같이합니다.
그 부분 의견 같이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은 42페이지를 보면 되나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은 42페이지를 보면 되나요?
벌칙을 어느 정도로 할지 제가 제시하기가 뭣해서 형량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 주시면……
벌칙을 어느 정도로 할지 제가 제시하기가 뭣해서 형량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차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측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벌칙 신설을 고려하자는 게 전문위원 입장이세요. 저는 그 입장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유사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벌칙 신설이 적합한지 또 벌칙 신설 의견에 대 해서 정부 측이 지금 동의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또 전문위원은 어느 정도가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차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측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벌칙 신설을 고려하자는 게 전문위원 입장이세요. 저는 그 입장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유사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벌칙 신설이 적합한지 또 벌칙 신설 의견에 대 해서 정부 측이 지금 동의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또 전문위원은 어느 정도가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당구장에 벌칙과 관련해 현행 거짓·과장 표시·광고가 결혼중개업은 3년 이하 3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2년 이하 2000만 원, 자동차관리법은 2년 이하 2000만 원, 양곡관리법 3년 이하, 대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표시·광고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서 정 하는 수준에서 할지……
두 번째 당구장에 벌칙과 관련해 현행 거짓·과장 표시·광고가 결혼중개업은 3년 이하 3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2년 이하 2000만 원, 자동차관리법은 2년 이하 2000만 원, 양곡관리법 3년 이하, 대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표시·광고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서 정 하는 수준에서 할지……
참고로 저는 법을 볼 때…… 이것은 지금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 하면 시정명령하고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게 법 초안 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만 보면 허위·과장 광고는 처벌을 안 하는 것처럼, 바로 형사 처벌은 안 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사가 아니라면 표시·광고법하고 동일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웨딩플래너 사업이 훨씬 더 죄질이 나쁜 사업도 아닌데 형사처벌 규정을 더 엄 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규율 방식도 비슷하게 하고 그 문구도 지금 이것보다는, 41페이지 표시·광고법 보면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해서 네 가지 호가 들 어가 있는데 이것도 집어넣는 게 맞지 않을까. 입법 방식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반법의 규정을 특별법에도 거의 동일하게 일부 조항은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어서 그렇게 하고 이 표 시·광고법 대통령령하고 우리 성평등가족부령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하나의 우려는 표시·광고법은 구체적인 금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 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면 시행규칙으로 내려가는 것이라 체계가 안 맞거든요. 이 것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관련된 것이라, 형사처벌 조항이라 부에서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맞지 않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5 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고로 저는 법을 볼 때…… 이것은 지금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 하면 시정명령하고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게 법 초안 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만 보면 허위·과장 광고는 처벌을 안 하는 것처럼, 바로 형사 처벌은 안 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사가 아니라면 표시·광고법하고 동일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웨딩플래너 사업이 훨씬 더 죄질이 나쁜 사업도 아닌데 형사처벌 규정을 더 엄 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규율 방식도 비슷하게 하고 그 문구도 지금 이것보다는, 41페이지 표시·광고법 보면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해서 네 가지 호가 들 어가 있는데 이것도 집어넣는 게 맞지 않을까. 입법 방식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반법의 규정을 특별법에도 거의 동일하게 일부 조항은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어서 그렇게 하고 이 표 시·광고법 대통령령하고 우리 성평등가족부령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하나의 우려는 표시·광고법은 구체적인 금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 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면 시행규칙으로 내려가는 것이라 체계가 안 맞거든요. 이 것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관련된 것이라, 형사처벌 조항이라 부에서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맞지 않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5 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 부처하고 관련 사항도 있으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부처하고 관련 사항도 있으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주희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고. 41쪽 에 보면 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또는 위법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되는 구체적인 내 용과 더불어서 시정조치, 임시중지명령, 과징금까지도 다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 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조하고 벌칙 정도만 빠지게 되면 또 나머 지 영역은, 지금 조문에 살아서…… 사실 저희가 법을 딱 적용할 때 이 법과 이 법을 동 시에 다 적용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 누락되면 한쪽은, 그분은 또 피해를, 제대로 보장받 지 못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어차피 만들 것이라면 이것을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것을 아예 다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과징금을 공정거 래위가 아니라 이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공정위가 해야 되 지 않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고. 41쪽 에 보면 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또는 위법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되는 구체적인 내 용과 더불어서 시정조치, 임시중지명령, 과징금까지도 다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 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조하고 벌칙 정도만 빠지게 되면 또 나머 지 영역은, 지금 조문에 살아서…… 사실 저희가 법을 딱 적용할 때 이 법과 이 법을 동 시에 다 적용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 누락되면 한쪽은, 그분은 또 피해를, 제대로 보장받 지 못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어차피 만들 것이라면 이것을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것을 아예 다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과징금을 공정거 래위가 아니라 이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공정위가 해야 되 지 않나요?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그 사업대상자가 모든 사업을 다 포괄 하고 있어서요 규모가 엄청, 대기업까지 다 해서 그래서 벌금 상한도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고 과징금이나 이런 게 같이 강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결혼서비스업에까 지 그렇게 세게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표시·광고법하고 똑같이 하지는 않아도 벌칙 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벌금 상한도 결혼중개업법이나 환경기술법이 2년, 2000만 원, 3년, 3000만 원 이렇게 조금 맞춰져 있으니까 하실 것이면 1억 5000만 원보다 약간 맞춰서 하는 게……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그 사업대상자가 모든 사업을 다 포괄 하고 있어서요 규모가 엄청, 대기업까지 다 해서 그래서 벌금 상한도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고 과징금이나 이런 게 같이 강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결혼서비스업에까 지 그렇게 세게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표시·광고법하고 똑같이 하지는 않아도 벌칙 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벌금 상한도 결혼중개업법이나 환경기술법이 2년, 2000만 원, 3년, 3000만 원 이렇게 조금 맞춰져 있으니까 하실 것이면 1억 5000만 원보다 약간 맞춰서 하는 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벌칙은 사실 형사처벌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형벌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가 매기 는 응보이고.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법의 개정 방향이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에 있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 재를 가하는 형태의 행정제재를 좀 더 강화 내지는 분명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경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칙은 어차피 상한이니까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우리가 배액 손배, 징벌적 손 배 규정해도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벌칙의 상한은 지금 현 재 표시·광고법 정도로 그대로 두거나 조금 낮추더라도 나머지 실질적인 행정제재 부분 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벌칙은 사실 형사처벌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형벌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가 매기 는 응보이고.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법의 개정 방향이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에 있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 재를 가하는 형태의 행정제재를 좀 더 강화 내지는 분명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경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칙은 어차피 상한이니까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우리가 배액 손배, 징벌적 손 배 규정해도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벌칙의 상한은 지금 현 재 표시·광고법 정도로 그대로 두거나 조금 낮추더라도 나머지 실질적인 행정제재 부분 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평등가족부가 한번 안을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평등가족부가 한번 안을 고민해 보세요.
예.
예.
그래서 표시·광고법하고 내용을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시정명령 외 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게 되면 양쪽에서 다 제재를 받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쪽에서 이 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저쪽 법에 따라서 4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중 처벌이 안 되게 하는 조항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보시고. 만약에 형사처벌 수위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검사는 기소할 때 2개 법 조항을 다 기재할 거예요. 그래서 경합범으로 기소해서 실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처 벌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 법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여 튼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정부안을 갖고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시·광고법하고 내용을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시정명령 외 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게 되면 양쪽에서 다 제재를 받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쪽에서 이 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저쪽 법에 따라서 4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중 처벌이 안 되게 하는 조항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보시고. 만약에 형사처벌 수위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검사는 기소할 때 2개 법 조항을 다 기재할 거예요. 그래서 경합범으로 기소해서 실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처 벌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 법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여 튼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정부안을 갖고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표준계약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다음 표준계약서 설명해 주시지요.
44쪽입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가격정보 등의 표시에 관 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 권장 관련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표준계약서의 마련과 결혼서비스업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등의 내용을 정하여 소비자가 계약 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서비스 품목 및 가격 등 표시 의무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자는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방법, 제공횟수 등을 내역별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추가되는 각종 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준비대행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정보제공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계약서에는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제휴사업자의 정보 와 총 대행요금 및 개별 서비스의 요금 내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가격정보 등이 담긴 서 면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용기 의원안 제11조 및 제14조의 내용은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1개의 조 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4쪽입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가격정보 등의 표시에 관 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 권장 관련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표준계약서의 마련과 결혼서비스업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등의 내용을 정하여 소비자가 계약 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서비스 품목 및 가격 등 표시 의무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자는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방법, 제공횟수 등을 내역별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추가되는 각종 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준비대행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정보제공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계약서에는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제휴사업자의 정보 와 총 대행요금 및 개별 서비스의 요금 내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가격정보 등이 담긴 서 면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용기 의원안 제11조 및 제14조의 내용은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1개의 조 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오전에 공청회에서 소비자단체 측 진술인이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보다 는 의무화로 법안을 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전문위 원 의견대로 전용기 의원안의 가격 표시의무도 제정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일단 동의 합니다. 그런데 발의 준비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한 부분은 가격 표시 부분은 공정위에 맡기고 대신 공정위 고시가 힘을 받을 수 있게 제정법으로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 게 해서 가격 표시의무는 제외한 것으로 발의를 했는데 포함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저 는 동의합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7 그런데 다만 제가 묻고 싶은데, 부처에서 가격 표시의무 조항 관련해서 공정위와 협의 해서 시행령을 정한다 이런 입장이세요?
오전에 공청회에서 소비자단체 측 진술인이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보다 는 의무화로 법안을 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전문위 원 의견대로 전용기 의원안의 가격 표시의무도 제정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일단 동의 합니다. 그런데 발의 준비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한 부분은 가격 표시 부분은 공정위에 맡기고 대신 공정위 고시가 힘을 받을 수 있게 제정법으로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 게 해서 가격 표시의무는 제외한 것으로 발의를 했는데 포함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저 는 동의합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7 그런데 다만 제가 묻고 싶은데, 부처에서 가격 표시의무 조항 관련해서 공정위와 협의 해서 시행령을 정한다 이런 입장이세요?
예.
예.
어떤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위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정한다 이런 게 공정위와 협의를 한 것은 법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협의해서 시행령을 정해 오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법안에 그것을 넣겠다는 말인지 제가 좀 잘 몰라서요.
어떤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위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정한다 이런 게 공정위와 협의를 한 것은 법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협의해서 시행령을 정해 오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법안에 그것을 넣겠다는 말인지 제가 좀 잘 몰라서요.
사실은 공정위와 협의하는 데 우리 부처 실무적으로는 어 려움이 있어서 법안에 들어가면 그 협의가 아주 잘될 것이라고 봐서 그런 표현을 했고 조은희 위원님과 협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정위에서도 법안에 넣는 것에 대 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실무적으로 공정위하고 협의할 사 항이기 때문에 꼭 법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공정위와 협의하는 데 우리 부처 실무적으로는 어 려움이 있어서 법안에 들어가면 그 협의가 아주 잘될 것이라고 봐서 그런 표현을 했고 조은희 위원님과 협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정위에서도 법안에 넣는 것에 대 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실무적으로 공정위하고 협의할 사 항이기 때문에 꼭 법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법안이 MOU 하듯이 그렇게 넣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법안이 MOU 하듯이 그렇게 넣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조은희 의원님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조은희 의원님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바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바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참고로 이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꼭 써야지만 소비자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계약서에 들어갈 조항들만 법에 의무를 두면 되고 그 조항만 들어가면 표준계약서를 써도 되고 아니면 더 복잡한 계약을 써도 되는 것이니까, 아까 공청회에서는 마치 표준계약서를 써야지만 소비자 보호가 되는 것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가격 관련된 것들을 꼭 넣어 야 된다라고 둔 이상 그것은 꼭 표준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꼭 써야지만 소비자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계약서에 들어갈 조항들만 법에 의무를 두면 되고 그 조항만 들어가면 표준계약서를 써도 되고 아니면 더 복잡한 계약을 써도 되는 것이니까, 아까 공청회에서는 마치 표준계약서를 써야지만 소비자 보호가 되는 것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가격 관련된 것들을 꼭 넣어 야 된다라고 둔 이상 그것은 꼭 표준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표준계약서 쓰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안 맞 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스드메도 요즘 한물간 면도 있어 가지고……
저도 표준계약서 쓰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안 맞 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스드메도 요즘 한물간 면도 있어 가지고……
그러면 결혼할 때 메이크업을 안 해요?
그러면 결혼할 때 메이크업을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스드메라는 게 탄생된 게 2000년대 중반인데 그게 예 전에는 예식장에서 다 패키지로 했었어요. 예식장 예약하면 예식장에서 미용실 계약하고 거기 드레스도 다 걸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2000년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 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드레스, 원하는 스튜디오 이런 데를 찾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면 서 스드메라는 사업이 그때 새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또 약간 한물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레스 입는 애들이 인터 넷으로 직구를 하고 스튜디오는 인스타에서 사진 잘 찍는 사람 찾아 가지고 그런 사람한 테 찍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기호에 따라서 산업이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막 표준…… 그러니까 스드메라는 게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보는 것은 오히려 한 10년쯤 전의 얘기고 4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지금은 또 결혼산업이 많이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스드메라는 게 탄생된 게 2000년대 중반인데 그게 예 전에는 예식장에서 다 패키지로 했었어요. 예식장 예약하면 예식장에서 미용실 계약하고 거기 드레스도 다 걸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2000년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 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드레스, 원하는 스튜디오 이런 데를 찾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면 서 스드메라는 사업이 그때 새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또 약간 한물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레스 입는 애들이 인터 넷으로 직구를 하고 스튜디오는 인스타에서 사진 잘 찍는 사람 찾아 가지고 그런 사람한 테 찍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기호에 따라서 산업이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막 표준…… 그러니까 스드메라는 게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보는 것은 오히려 한 10년쯤 전의 얘기고 4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지금은 또 결혼산업이 많이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웨딩플래너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웨딩플래너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웨딩플래너의 형태가 좀 달라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웨딩플래너의 형태가 좀 달라진 것이지요.
그것은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아니요, 그런데 예전에 스드메를 딱 그렇게 해서 했다면 지금 젊은 세대는 예식장도 그냥 예식장이 아니라 특별한 식당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혼식장 자체가 굉장히 분화가 돼서 표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도 저는 들 어요. 그래서 실태조사 같은 게……
아니아니요, 그런데 예전에 스드메를 딱 그렇게 해서 했다면 지금 젊은 세대는 예식장도 그냥 예식장이 아니라 특별한 식당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혼식장 자체가 굉장히 분화가 돼서 표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도 저는 들 어요. 그래서 실태조사 같은 게……
그런데 처음에 계약 체결하는 청년층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지 모르니까 설사 표준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왜 이런 내용은 얘기 를 안 하시느냐?’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으니까 권고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 을 하는데 지금도 표준계약서는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위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에 계약 체결하는 청년층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지 모르니까 설사 표준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왜 이런 내용은 얘기 를 안 하시느냐?’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으니까 권고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 을 하는데 지금도 표준계약서는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위에서? 그렇지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결혼시장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한 게 아 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혼시장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한 게 아 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의 문제가 또 여기서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지금 계속 얘기되는 표시·광고법의 표시 의무 내지는 그것을 공 정위가 고시해야 된다는 조항이 이미 상세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법에서 이렇게 표시 의무를 이 정도, 한 두 항 정도를 넣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을 성평 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하면 지금 법에 이미 있는 내용을 또다시 영으로 가져와서 여기 에서 그냥 그대로 반복하고 문구를 바꿀 것인지, 이미 법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특 별법이기 때문에 우리 법이 우선 적용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자 보호에 충분하게 될 것인지 고민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이 표시·광고법의 전체 조문 중에서―그렇게 길지 않습니다―표시·광고 부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재 부분, 행정제재 및 벌칙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법에 또 차용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법정합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것을 보고 또 표시 의무 중 에서 이 두 항만 빼면 나머지는 표시·광고법을 봐야 되는 이 문제가 지금 여전히 해소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하나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솔직히 지금 제가 성평등가족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 의무를 특정한 사업에 부여하고 그 표시 기준·방법 등에 대해서 정한 다음 에 이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 그리고 향후의 어떤 가능성 이게 정말 어 느 정도 되실지 고민이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 다. 거기도 인력에 한계가 있으면 이렇게 결혼서비스업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탄생을 했을 텐데 과연 그러면 우리 성평등가족부는 그 부 분을 공정위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으실 것인지. 그리고 공정위와 협의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9 거친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들 각자의 업무에 바빠서 그것을 신경을 못 쓰 신다면 이것은 결국 책임 주체는 우리 부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의 문제가 또 여기서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지금 계속 얘기되는 표시·광고법의 표시 의무 내지는 그것을 공 정위가 고시해야 된다는 조항이 이미 상세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법에서 이렇게 표시 의무를 이 정도, 한 두 항 정도를 넣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을 성평 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하면 지금 법에 이미 있는 내용을 또다시 영으로 가져와서 여기 에서 그냥 그대로 반복하고 문구를 바꿀 것인지, 이미 법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특 별법이기 때문에 우리 법이 우선 적용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자 보호에 충분하게 될 것인지 고민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이 표시·광고법의 전체 조문 중에서―그렇게 길지 않습니다―표시·광고 부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재 부분, 행정제재 및 벌칙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법에 또 차용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법정합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것을 보고 또 표시 의무 중 에서 이 두 항만 빼면 나머지는 표시·광고법을 봐야 되는 이 문제가 지금 여전히 해소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하나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솔직히 지금 제가 성평등가족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 의무를 특정한 사업에 부여하고 그 표시 기준·방법 등에 대해서 정한 다음 에 이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 그리고 향후의 어떤 가능성 이게 정말 어 느 정도 되실지 고민이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 다. 거기도 인력에 한계가 있으면 이렇게 결혼서비스업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탄생을 했을 텐데 과연 그러면 우리 성평등가족부는 그 부 분을 공정위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으실 것인지. 그리고 공정위와 협의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9 거친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들 각자의 업무에 바빠서 그것을 신경을 못 쓰 신다면 이것은 결국 책임 주체는 우리 부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혹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하고 조직하고 이런 부분 도 저희들이 더 보완하고 또 상당 부분 예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하고 조직하고 이런 부분 도 저희들이 더 보완하고 또 상당 부분 예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 법은 실제로는 다 시도에서 담당하게 돼 있는 것 이지요, 업무 자체는, 신고나 관리·감독이나?
참고로 그런데 이 법은 실제로는 다 시도에서 담당하게 돼 있는 것 이지요, 업무 자체는, 신고나 관리·감독이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것 할 때 정부부처가 다 일일이 신고를 수리하고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는 못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방향과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인원이 좀 더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핑계로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그럴 의사가 없어요.
원래 이런 것 할 때 정부부처가 다 일일이 신고를 수리하고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는 못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방향과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인원이 좀 더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핑계로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그럴 의사가 없어요.
위원장님, 제가 예산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규제하고 신고 해서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전반적으로 결혼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들 하는 데 대한 예산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소비자보호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 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산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규제하고 신고 해서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전반적으로 결혼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들 하는 데 대한 예산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소비자보호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 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10분만 쉬었다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10분만 쉬었다가……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나는 시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한 한 시 간 정도 해서 4시 45분에 딱 끝내겠습니다. 이 법안은 다 끝내고 시간이 되면 뒤에는 비 쟁점 법안이라 일부 가능하면 더 하고요.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면 45 분까지는 최소한 이 법안은 다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나는 시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한 한 시 간 정도 해서 4시 45분에 딱 끝내겠습니다. 이 법안은 다 끝내고 시간이 되면 뒤에는 비 쟁점 법안이라 일부 가능하면 더 하고요.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면 45 분까지는 최소한 이 법안은 다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잘하고 있는데 앞서 계속 나타난 저희가 좀 확인할 사안들이 기반이 되어야 또 후속 논의가 잘될 것 같아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늘 꼭 다 마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잘하고 있는데 앞서 계속 나타난 저희가 좀 확인할 사안들이 기반이 되어야 또 후속 논의가 잘될 것 같아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늘 꼭 다 마쳐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오늘은 축조는 다 하고 통과 여부는 맨 마지막에 논의하는 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훑어야 우리가 통과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성평등가족부가 향후 논의를 위해서 준비할 부분이 정해 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3시 55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그런데 오늘은 축조는 다 하고 통과 여부는 맨 마지막에 논의하는 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훑어야 우리가 통과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성평등가족부가 향후 논의를 위해서 준비할 부분이 정해 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3시 55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자료 2권 47페이지 11번부터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자료 2권 47페이지 11번부터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47쪽입니다.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결혼식장 대여업자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자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 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소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제휴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을 하는 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의 지급 대상을 조은희 의원안은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 해로, 전용기 의원안은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제휴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계약의 당사자 인 결혼준비대행업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계약 이행은 제휴사업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았습니 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보험금 지급 조건 및 청구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7쪽입니다.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결혼식장 대여업자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자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 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소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제휴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을 하는 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의 지급 대상을 조은희 의원안은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 해로, 전용기 의원안은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제휴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계약의 당사자 인 결혼준비대행업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계약 이행은 제휴사업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았습니 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보험금 지급 조건 및 청구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의견이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의견이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관련 보험상품이 현재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르면 다단계판매업하고 방문판매업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보험상품이 안 나오고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이것은 규모도 작고 위험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업체 중심으로 공제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메이저 공제조합들이 작은 업체들 은 안 끼워 줬어요. 왜냐하면 공제조합이라는 것은 위험을 공동으로 분산하는 것이니까 자기네가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는 데 안 끼워 주니까 정부가 나서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1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험을 만들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 면 공제조합을 해야 되는데 공제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상호 구조 형식으로 만드는데 큰 업체 하나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실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평등가족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관련 보험상품이 현재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르면 다단계판매업하고 방문판매업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보험상품이 안 나오고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이것은 규모도 작고 위험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업체 중심으로 공제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메이저 공제조합들이 작은 업체들 은 안 끼워 줬어요. 왜냐하면 공제조합이라는 것은 위험을 공동으로 분산하는 것이니까 자기네가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는 데 안 끼워 주니까 정부가 나서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1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험을 만들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 면 공제조합을 해야 되는데 공제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상호 구조 형식으로 만드는데 큰 업체 하나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실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평등가족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 고민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 고민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은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인데 예측하지 못한 피해 발생에서 영세 웨딩플래너가 손실을 보 상 못 할 수 있거든요, 손해배상. 그렇다고 예탁금을 받아 버리면 아마 업계에서 엄청나 게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1억 이렇게 보증금을 넣도록 하게 되 면 이 법안에 상당한 반발이 초래될 것 같아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 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은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인데 예측하지 못한 피해 발생에서 영세 웨딩플래너가 손실을 보 상 못 할 수 있거든요, 손해배상. 그렇다고 예탁금을 받아 버리면 아마 업계에서 엄청나 게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1억 이렇게 보증금을 넣도록 하게 되 면 이 법안에 상당한 반발이 초래될 것 같아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 습니다.
위원장님, 빠른 시간에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의견 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빠른 시간에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의견 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계라는 것은 보험회사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돼서, 이런 상품을 출시할 곳이 있는가 아니면 보증보험처럼, 서울보증보험이 이행보증보험 같은 것으로 또 는 아니면 손실보상보험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항목 넘어가 주시지요.
업계라는 것은 보험회사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돼서, 이런 상품을 출시할 곳이 있는가 아니면 보증보험처럼, 서울보증보험이 이행보증보험 같은 것으로 또 는 아니면 손실보상보험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항목 넘어가 주시지요.
51쪽입니다. 결혼서비스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식장대여업자에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결혼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결혼의상대여업자에게 의상의 비교·검토를 위한 사진 촬영 요구 거부 금지, 결혼준비대행업자에게 제휴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초 계약과 유사한 수준의 대체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근절 하고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의상대여업을 범주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는 다만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 다. 다음, 대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나 소비자가 해당 대체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은 해당 내용을 2개 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계상 1개의 조문으로 결혼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1쪽입니다. 결혼서비스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식장대여업자에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결혼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결혼의상대여업자에게 의상의 비교·검토를 위한 사진 촬영 요구 거부 금지, 결혼준비대행업자에게 제휴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초 계약과 유사한 수준의 대체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근절 하고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의상대여업을 범주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는 다만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 다. 다음, 대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나 소비자가 해당 대체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은 해당 내용을 2개 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계상 1개의 조문으로 결혼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없으시니까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없으시니까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공예식장 개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5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조은희 의원안은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무상 이용, 사용료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식 비용의 절감과 결혼 문화의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무상 사용,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 또는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가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예식장의 사용료 감면 등이 예식장 운영자에 대한 것으로 해석될 여 지가 있으므로 실제 예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명확 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53쪽입니다. 공공예식장 개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5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조은희 의원안은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무상 이용, 사용료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식 비용의 절감과 결혼 문화의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무상 사용,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 또는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가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예식장의 사용료 감면 등이 예식장 운영자에 대한 것으로 해석될 여 지가 있으므로 실제 예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명확 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소통관이나 이런 데 요금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최대한 무상 이 용하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내용 취지가……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소통관이나 이런 데 요금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최대한 무상 이 용하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내용 취지가……
국회 소통관은 결혼식장의 대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닌 것 으로 정의해서 무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국회 소통관은 결혼식장의 대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닌 것 으로 정의해서 무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그냥 시설을 공공예식장으 로 개방하라는 것은 공공예식장을 아예 만들자라는 취지는 아니신 것 같고 주말이나 이 렇게 안 쓸 때 쓸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같고 가능하면 그것을 무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행사 비용보다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그냥 시설을 공공예식장으 로 개방하라는 것은 공공예식장을 아예 만들자라는 취지는 아니신 것 같고 주말이나 이 렇게 안 쓸 때 쓸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같고 가능하면 그것을 무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행사 비용보다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고 제가 우려되는 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 미 하고 있는 경우들이 무조건 사용료 감면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데,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취지는 좋은 것 같고 제가 우려되는 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 미 하고 있는 경우들이 무조건 사용료 감면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데,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할 수 있다는 근거, 이렇게 하고 싶어도 어떤 근거가 필요한 경 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할 수 있다 근거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근거, 이렇게 하고 싶어도 어떤 근거가 필요한 경 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할 수 있다 근거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면, 조문을 넣어야 된다면 수정의견이 문제가 없 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면, 조문을 넣어야 된다면 수정의견이 문제가 없 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님도 수정안 괜찮으신가요?
조은희 위원님도 수정안 괜찮으신가요?
저는 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가지고 민간 차원의 폭리를 규제하고 결혼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 줄 수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항을 넣었습니다.
저는 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가지고 민간 차원의 폭리를 규제하고 결혼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 줄 수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항을 넣었습니다.
2항이요?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3
2항이요?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3
아니, 이……
아니, 이……
아, 디스(this).
아, 디스(this).
그러니까 14조, 항이 아니고. 그런데 수정을 하면 어떻게 수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4조, 항이 아니고. 그런데 수정을 하면 어떻게 수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13조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13조 얘기하고 있는데요.
13조……
13조……
의원님 안보다 내용이 조금 늘어나는 것인데요.
의원님 안보다 내용이 조금 늘어나는 것인데요.
아, 이것이면 괜찮습니다. 제가 잠시……
아, 이것이면 괜찮습니다. 제가 잠시……
그러면 넘어가고 그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넘어가고 그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55쪽입니다. 결혼준비대행계약의 해제·해지 등 및 청약의 철회 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결혼준비대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결혼준비대행 업자는 제휴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과 내역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소비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혼준비대행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결혼준비대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계약 해제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청약의 철회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와 청약 철회 이전에 제공된 서비 스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약 철회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상품을 결혼박람회에서 구매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청약 철회 규정이 적용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통한 경우에는 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바 안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방문판매 등에 관 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용기 의원안 17조 2항은 청약 철회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과 내역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혼서비스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5쪽입니다. 결혼준비대행계약의 해제·해지 등 및 청약의 철회 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결혼준비대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결혼준비대행 업자는 제휴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과 내역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소비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혼준비대행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결혼준비대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계약 해제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청약의 철회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와 청약 철회 이전에 제공된 서비 스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약 철회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상품을 결혼박람회에서 구매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청약 철회 규정이 적용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통한 경우에는 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바 안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방문판매 등에 관 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용기 의원안 17조 2항은 청약 철회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과 내역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혼서비스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5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동의합니다. 5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수석전문위원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
수석전문위원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
57쪽의 수정의견을 붙이면……
57쪽의 수정의견을 붙이면……
아, 수정의견에 대해서.
아, 수정의견에 대해서.
예.
예.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16조 본문의 단서를 삭제하고 2항을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계약 체결 시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등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17조는 2개의 법률을 추가했고 2항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미 공급받은 서비스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 리고 3항은 결혼서비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위 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16조 본문의 단서를 삭제하고 2항을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계약 체결 시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등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17조는 2개의 법률을 추가했고 2항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미 공급받은 서비스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 리고 3항은 결혼서비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위 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공급받은 서비스라는 게, 웨딩플래너가 컨설 팅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스드메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자기가 어디가 좋 고 뭐 이런 자문을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법안 내용 을 보면 개별 스드메에 대한 공급을 받은 경우에만 청약 철회 전까지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공급받은 서비스라는 게, 웨딩플래너가 컨설 팅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스드메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자기가 어디가 좋 고 뭐 이런 자문을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법안 내용 을 보면 개별 스드메에 대한 공급을 받은 경우에만 청약 철회 전까지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닌가요?
위약금 부분은 소비자가 이미 미용·사진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미 웨딩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혼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만약에 스튜디오 촬영을 받았다, 그 이후에 소비자가 해제하라 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 담하는 게 맞아서요.
위약금 부분은 소비자가 이미 미용·사진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미 웨딩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혼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만약에 스튜디오 촬영을 받았다, 그 이후에 소비자가 해제하라 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 담하는 게 맞아서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서비스는 그런 컨설팅은 제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서비스는 그런 컨설팅은 제외하는 것이지요?
컨설팅은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이미 공급받은 내용으로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컨설팅은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이미 공급받은 내용으로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보통 컨설 팅 업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계약 체결하고 나서 여러 가지 컨설팅 해 주 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할 것이면 그것 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것은 서비스 부분을 조 금 특정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문구를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최종적인 안 나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보통 컨설 팅 업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계약 체결하고 나서 여러 가지 컨설팅 해 주 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할 것이면 그것 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것은 서비스 부분을 조 금 특정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문구를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최종적인 안 나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 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 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것은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면 이 서비스를 아까 말 한 스드메 서비스라는 것으로 특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면 이 서비스를 아까 말 한 스드메 서비스라는 것으로 특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소비자의 귀책사유 이게 사실 파혼하는 것도 귀 책사유인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소비자의 귀책사유 이게 사실 파혼하는 것도 귀 책사유인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스드메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당신 사정인 것이고 우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5 리는 당신 때문에 못 했으니까…… 아니, 어딘가 보면 이게 파혼인데 사실은 파혼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위약금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결혼식장 같은 경 우에는 6개월 전에 안 하면 돈을 다 내야 돼요. 5개월인가요? 180일, 150일인가 전에 안 하면 미니멈 개런티 한 200명분의 식사비를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 라고, 그런 것 못 보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귀책사유 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소 비자의 귀책사유일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이 언급을 한 것은 나중에 이 취지에 대해서 논 의가 있을 때 법에 넣기는 좀 그래서 우리가 파혼의 경우도 그것은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맞다 이런 전제하에 논의했다라는 것을 그냥 명확하게 해 두고 싶었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스드메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당신 사정인 것이고 우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5 리는 당신 때문에 못 했으니까…… 아니, 어딘가 보면 이게 파혼인데 사실은 파혼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위약금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결혼식장 같은 경 우에는 6개월 전에 안 하면 돈을 다 내야 돼요. 5개월인가요? 180일, 150일인가 전에 안 하면 미니멈 개런티 한 200명분의 식사비를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 라고, 그런 것 못 보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귀책사유 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소 비자의 귀책사유일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이 언급을 한 것은 나중에 이 취지에 대해서 논 의가 있을 때 법에 넣기는 좀 그래서 우리가 파혼의 경우도 그것은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맞다 이런 전제하에 논의했다라는 것을 그냥 명확하게 해 두고 싶었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59쪽입니다. 재난상황 등에 관한 특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상황으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소비자 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감경된 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으로 감염병의 유행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9쪽입니다. 재난상황 등에 관한 특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상황으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소비자 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감경된 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으로 감염병의 유행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당시 이런 것 문제로 공정 위에서 위약금 감면을 권고했는데 강제성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해당 조문만으로 실 효성 있게 의무적으로 이행이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당시 이런 것 문제로 공정 위에서 위약금 감면을 권고했는데 강제성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해당 조문만으로 실 효성 있게 의무적으로 이행이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이것은 할 수 있게 되니까 완전히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권고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이 지요.
이것은 할 수 있게 되니까 완전히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권고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이 지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는 것이지요,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감경된 위약금으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추상적인데 얼마를 감경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세부적인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조은희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실제로는 분쟁이 생기겠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강제성이 있는 것이지요,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감경된 위약금으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추상적인데 얼마를 감경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세부적인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조은희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실제로는 분쟁이 생기겠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하위법령으로 그 부분을 정하도록 위임을……
하위법령으로 그 부분을 정하도록 위임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이렇게 돼 있 으니까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소비자는 그냥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계약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감경된 위약 금 ‘위약금이 원래 얼마인데 내가 반만 줄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빌 미로 다른 사유로,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대외적으로만 감염병 때문에 5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못 하게, 핑계 대지 못 하도록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문구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이렇게 돼 있 으니까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소비자는 그냥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계약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감경된 위약 금 ‘위약금이 원래 얼마인데 내가 반만 줄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빌 미로 다른 사유로,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대외적으로만 감염병 때문에 5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못 하게, 핑계 대지 못 하도록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문구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 항목.
그다음 항목.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날짜를 뒤로 이렇게, 그런 내용을 아마 생각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혼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날짜를 뒤로 이렇게, 그런 내용을 아마 생각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혼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명확하게 여기다 적어야지요. 예를 들 어 감염병의 유행이 끝난 이후의 날짜로 바꿀 수 있다든지 해야지 그것은 아니고 여전히 감염병 유행 중인데 ‘이날은 싫고 내가 저런 날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요. 하 여튼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명확하게 여기다 적어야지요. 예를 들 어 감염병의 유행이 끝난 이후의 날짜로 바꿀 수 있다든지 해야지 그것은 아니고 여전히 감염병 유행 중인데 ‘이날은 싫고 내가 저런 날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요. 하 여튼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예. 61쪽입니다.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자 등이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서비스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소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 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 영업소 폐쇄명령을 사유로 하고 있습 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3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처벌 대상에 영업정지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결혼서비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소의 폐쇄, 영업정지는 결혼서비스사업자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않거 나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를 당연 폐쇄명령 사유로 하는 것 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하도록 하 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를 전혀 제재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영업소 폐쇄명령 사유에 포함하고 처벌규정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 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3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업소 폐쇄명령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 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7 를 한 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와 위법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는 점 을 고려할 때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먼저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하고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1쪽입니다.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자 등이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서비스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소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 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 영업소 폐쇄명령을 사유로 하고 있습 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3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처벌 대상에 영업정지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결혼서비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소의 폐쇄, 영업정지는 결혼서비스사업자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않거 나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를 당연 폐쇄명령 사유로 하는 것 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하도록 하 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를 전혀 제재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영업소 폐쇄명령 사유에 포함하고 처벌규정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 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3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업소 폐쇄명령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 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7 를 한 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와 위법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는 점 을 고려할 때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먼저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하고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 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 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63페이지의 오른쪽에 수정의견 밑의 부분 ‘영업정지 등’을 보면 단서에 ‘다만 제1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4호 내용이 없어요. 밑에 4호를 보면 ‘제정안과 같음’ 인데 조은희 의원님과 전용기……
저는 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63페이지의 오른쪽에 수정의견 밑의 부분 ‘영업정지 등’을 보면 단서에 ‘다만 제1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4호 내용이 없어요. 밑에 4호를 보면 ‘제정안과 같음’ 인데 조은희 의원님과 전용기……
그러니까 제정안 제3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안 제3호와 같습니다.
제정안 3호?
제정안 3호?
예, 영업정지 기간 중에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예, 영업정지 기간 중에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그러면 3호는 뭐예요? 2호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3호는 뭐예요? 2호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예, 제정안 2호. 옆에 나란히 보시면 됩니다. 제정안 2호와 같습 니다.
예, 제정안 2호. 옆에 나란히 보시면 됩니다. 제정안 2호와 같습 니다.
제가 왜 이 조항에 관심이 있냐 하면 지자체장들한테 영업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는 건데 단서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폐 쇄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냥 지자체장이 본문만 갖고 영업 사안에 따라서 폐쇄나 영업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면 되지 재량을 안 주 고 굳이 꼭,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거짓 사유가 되면 꼭 폐쇄를 해야 돼서 실질적인 상황에서 좀 과도한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다른 법에 보면.
제가 왜 이 조항에 관심이 있냐 하면 지자체장들한테 영업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는 건데 단서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폐 쇄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냥 지자체장이 본문만 갖고 영업 사안에 따라서 폐쇄나 영업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면 되지 재량을 안 주 고 굳이 꼭,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거짓 사유가 되면 꼭 폐쇄를 해야 돼서 실질적인 상황에서 좀 과도한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다른 법에 보면.
위원장님 의견에 저는 동의가 되는데요.
위원장님 의견에 저는 동의가 되는데요.
그다음.
그다음.
67쪽입니다.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서비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결혼서비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결혼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과징금의 상한을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치인 6개월의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금액인지 상한액의 적절성, 즉 상당한 규모의 결혼식 5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장대여업 등의 경우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67쪽입니다.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서비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결혼서비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결혼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과징금의 상한을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치인 6개월의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금액인지 상한액의 적절성, 즉 상당한 규모의 결혼식 5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장대여업 등의 경우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과징금의 상한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데 우리 부 에서는 1억 원 정도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유사 입법례에 따르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또는 관광진흥법의 예를 들어 1억 원 정도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과징금의 상한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데 우리 부 에서는 1억 원 정도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유사 입법례에 따르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또는 관광진흥법의 예를 들어 1억 원 정도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은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조은희 위원님.
저도 1억 원으로 올릴 때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정부 측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1억도 매출 규모에 연동한 과징금 구간 도입 등 조금 더 베리 에이션(variation)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체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상습 위 반 시 가중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대안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1억 원으로 올릴 때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정부 측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1억도 매출 규모에 연동한 과징금 구간 도입 등 조금 더 베리 에이션(variation)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체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상습 위 반 시 가중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대안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은 수정의견 3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지금 조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 5000만 원, 1억은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1억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할 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주희 위원님.
그것은 수정의견 3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지금 조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 5000만 원, 1억은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1억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할 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주희 위원님.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중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 상위법 에서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것을 영으로 정할 수 있나요?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중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 상위법 에서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것을 영으로 정할 수 있나요?
가중이 아니라 보통 1회 위반의 경우는 얼마, 2회 위반은 얼마, 가 중이라기보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1회 위반인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2회일 경우에는 3000만 원, 3회는 1억 이렇게 할 수는 있지요.
가중이 아니라 보통 1회 위반의 경우는 얼마, 2회 위반은 얼마, 가 중이라기보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1회 위반인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2회일 경우에는 3000만 원, 3회는 1억 이렇게 할 수는 있지요.
횟수에 따른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횟수에 따른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제 얘기는 그럴 경우에도 1억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제 얘기는 그럴 경우에도 1억이냐 이 말이에요.
1억을 넘는 것까지? 그렇게 되면 시행령으로는 못 정하지요.
1억을 넘는 것까지? 그렇게 되면 시행령으로는 못 정하지요.
제가 그것을 여쭈는 것인데 저도 이렇게 5000만 원으로 했지만 하고 나 서 보니까 전문위원 지적대로 몇 개월 영업정지 당하는 것보다 5000만 원, 1억 내는 게 나은데 그것을 상습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1억을 그대로 항상 두면 계속 1억 내고 하 지 않나요.
제가 그것을 여쭈는 것인데 저도 이렇게 5000만 원으로 했지만 하고 나 서 보니까 전문위원 지적대로 몇 개월 영업정지 당하는 것보다 5000만 원, 1억 내는 게 나은데 그것을 상습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1억을 그대로 항상 두면 계속 1억 내고 하 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장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내가 영업정지랑 과징금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장이 결정하니까 만약에 과징금 1억 부 과했는데도 계속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징수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자체장의 결정이니까 그런 비양심적인 업주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장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내가 영업정지랑 과징금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장이 결정하니까 만약에 과징금 1억 부 과했는데도 계속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징수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자체장의 결정이니까 그런 비양심적인 업주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9 조은희 의원님 안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처분에 갈 음하여 5000만 원인 것이고 전용기 의원안은 요건이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것은 어떻게 문구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9 조은희 의원님 안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처분에 갈 음하여 5000만 원인 것이고 전용기 의원안은 요건이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것은 어떻게 문구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둘 중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논의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논의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상한액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상한액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문구도 약간 다르기는 하잖아요.
문구도 약간 다르기는 하잖아요.
문구가 좀 달라서 문구 정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여쭈어본 겁니 다.
문구가 좀 달라서 문구 정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여쭈어본 겁니 다.
조은희 의원님 안이 저는 일반적인 규제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 게 하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보고요.
조은희 의원님 안이 저는 일반적인 규제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 게 하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보고요.
71쪽입니다.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혼서비스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보고와 해당 영업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결혼서비스사업자(등) 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해서는 보고 및 검사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1쪽입니다.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혼서비스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보고와 해당 영업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결혼서비스사업자(등) 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해서는 보고 및 검사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의견 동일합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의견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73쪽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고 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 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전용기 의원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결혼서비스 품목, 가격, 제공 방 법, 제공 횟수 등 내역별 표시의무 위반·거짓 표시한 경우와 다음 사항을 위반하여 소비 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혼서비스사업자(등)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 방법, 제공 횟수 등 내역별 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표시·광고법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태료 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계약서 교부 등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하여 300만 원 6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의 의미가 불명확한 바 해 당 사항을 위반한 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고 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 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전용기 의원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결혼서비스 품목, 가격, 제공 방 법, 제공 횟수 등 내역별 표시의무 위반·거짓 표시한 경우와 다음 사항을 위반하여 소비 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혼서비스사업자(등)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 방법, 제공 횟수 등 내역별 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표시·광고법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태료 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계약서 교부 등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하여 300만 원 6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의 의미가 불명확한 바 해 당 사항을 위반한 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의견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의견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전문위원이 제시한 과태료 3000만 원 상향 의견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전용기 의원안의 가격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역시 표시·광고법에 준하는 수준, 그 러니까 1억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전문위원이 제시한 과태료 3000만 원 상향 의견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전용기 의원안의 가격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역시 표시·광고법에 준하는 수준, 그 러니까 1억이 너무 많지 않나요?
표시·광고법은 앞에도 말했듯이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도 있어 서 이렇게 상향해서 금액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앞에도 말했듯이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도 있어 서 이렇게 상향해서 금액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향을 1억으로 하고 밑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상향을 1억으로 하고 밑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표시·광고법은 기업의 규모가 엄청 큰 기업도 대상이 어서 이게 크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표시·광고법은 기업의 규모가 엄청 큰 기업도 대상이 어서 이게 크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 논의해 왔던 숙제 중의, 논의점 중의 하나네요. 다음에 의논해 보 시지요.
계속 논의해 왔던 숙제 중의, 논의점 중의 하나네요. 다음에 의논해 보 시지요.
참고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했잖아요. 거 기에 보면 정부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자료 검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에 응하 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조항 같이 넣어 주시고 요. 그다음 부칙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했잖아요. 거 기에 보면 정부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자료 검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에 응하 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조항 같이 넣어 주시고 요. 그다음 부칙 말씀해 주시지요.
77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기존에 결혼서비스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하고 있거나 결 혼식장대여서비스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요 건을 갖출 수 있는 유예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있는데 새로 도입되는 신고제의 계도· 홍보 및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신고 요건 구비 등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7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기존에 결혼서비스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하고 있거나 결 혼식장대여서비스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요 건을 갖출 수 있는 유예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있는데 새로 도입되는 신고제의 계도· 홍보 및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신고 요건 구비 등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또 민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또 민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61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조심사를 다 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면 정부 측 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고의무의 대상자가 된 업계의 의견도 들 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소위원회나 전체회의 형식의 공청회를 또 할 수도 있지만 그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성평등가족부가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 요. 그 내용을 보고 여야 간사끼리 논의해서 추가적인 성평등가족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 한지를 한번 보고요. 다음 법안소위 일정은 역시 여야 협의를 해야 되지만 6월 지방선거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법안소위 전에 준비가 되는 대로 양당 소위원님 들한테는 이 법안에 대한 참고자료들을 주셔야 다음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 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안건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 해 추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분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라도 한두 개 법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11)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913) 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0) 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173) (16시32분)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61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조심사를 다 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면 정부 측 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고의무의 대상자가 된 업계의 의견도 들 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소위원회나 전체회의 형식의 공청회를 또 할 수도 있지만 그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성평등가족부가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 요. 그 내용을 보고 여야 간사끼리 논의해서 추가적인 성평등가족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 한지를 한번 보고요. 다음 법안소위 일정은 역시 여야 협의를 해야 되지만 6월 지방선거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법안소위 전에 준비가 되는 대로 양당 소위원님 들한테는 이 법안에 대한 참고자료들을 주셔야 다음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 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안건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 해 추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분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라도 한두 개 법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11)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913) 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0) 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173) (16시3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8항까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8항까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권 3쪽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현장 강제진입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은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걸려 온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합 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강제진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리가 보다 신속하게 가정폭력 현장에 대응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 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이 의심되어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법 제9조의4 및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가 거부·방해해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출입할 수 있 는데 오히려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강제진입 할 수 있는 요건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6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강제진입이 가능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고 현장 강제진입을 위한 긴급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도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 부분도 그 주체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 아 경찰의 재량 남용 우려가 존재하며 이미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색이 가능하므로 별도 규정 신설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권 3쪽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현장 강제진입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은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걸려 온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합 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강제진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리가 보다 신속하게 가정폭력 현장에 대응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 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이 의심되어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법 제9조의4 및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가 거부·방해해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출입할 수 있 는데 오히려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강제진입 할 수 있는 요건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6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강제진입이 가능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고 현장 강제진입을 위한 긴급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도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 부분도 그 주체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 아 경찰의 재량 남용 우려가 존재하며 이미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색이 가능하므로 별도 규정 신설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신중검토 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신중검토 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지아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지아 위원님.
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색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 법안을 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돼 있지요?
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색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 법안을 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돼 있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행법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행법상?
3쪽의 박스를 보시면 경찰이 강제진입하는 경우에 그 판단 근 거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에 의 해서 지금 현재 경찰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넣게 되면 단서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이 안 되는 것으로 오히려 약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서 굳이 단서를 넣어야 하나 그런 의견입니다.
3쪽의 박스를 보시면 경찰이 강제진입하는 경우에 그 판단 근 거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에 의 해서 지금 현재 경찰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넣게 되면 단서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이 안 되는 것으로 오히려 약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서 굳이 단서를 넣어야 하나 그런 의견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저도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개정 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개정 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것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것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만희·위성곤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 다는 점에서 현장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 니다.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과태료를 부과 하는 사례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가 모두 존재하는 바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지 여부는 가정구성원 간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가정폭력 피해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63 자의 안전 및 보호의 시급성,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남용 가능성,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에 대한 계도기간을 고려할 때 이만희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적용례 및 경과조치입니다. 이만희 의원안과 같이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면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적용례는 별도로 규정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경찰청은 실효적인 현장조사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처 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로 볼 수 있는 점, 폭행·협 박·위계·위력 등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조사 거부·기피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는 점, 유사 입법례를 참조할 때 신속성·실효 성 있는 규제 방식인 과태료 부과로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 려할 때 개정안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9쪽입니다.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만희·위성곤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 다는 점에서 현장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 니다.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과태료를 부과 하는 사례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가 모두 존재하는 바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지 여부는 가정구성원 간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가정폭력 피해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63 자의 안전 및 보호의 시급성,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남용 가능성,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에 대한 계도기간을 고려할 때 이만희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적용례 및 경과조치입니다. 이만희 의원안과 같이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면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적용례는 별도로 규정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경찰청은 실효적인 현장조사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처 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로 볼 수 있는 점, 폭행·협 박·위계·위력 등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조사 거부·기피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는 점, 유사 입법례를 참조할 때 신속성·실효 성 있는 규제 방식인 과태료 부과로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 려할 때 개정안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현장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벌칙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인신매매방지법 등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 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현장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벌칙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인신매매방지법 등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 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보면 1년에 2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법안을 낸 것이네요. 과태료 두 번 부과됐는데 그것을 형사처벌 하자고 하는 것이네요. 형사처벌 하는 데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그다음 법안 넘어가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보면 1년에 2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법안을 낸 것이네요. 과태료 두 번 부과됐는데 그것을 형사처벌 하자고 하는 것이네요. 형사처벌 하는 데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그다음 법안 넘어가 주시지요.
17쪽입니다.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 가정폭력사망사건 등 사례 분석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진숙·김용만 의원안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이른바 가정폭력 사망검토제를 도입하려는 것 으로 가정폭력 사망사건 등이 발생한 환경적 여건과 가정폭력 대응체계 작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 책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다만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여부 및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사망사건 등 에 대하여 기존의 수사·조사 절차와 별개로 사건 분석 및 자료수집 등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유족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중복조 사로 인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 뉴욕주처럼 조사·분석 대상을 법적 판 결이 끝난 종결사건으로 한정하거나 가정폭력 사망검토제의 실시 주체를 형사사법기관으 로 하는 등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 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 가정폭력사망사건 등 사례 분석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진숙·김용만 의원안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이른바 가정폭력 사망검토제를 도입하려는 것 으로 가정폭력 사망사건 등이 발생한 환경적 여건과 가정폭력 대응체계 작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 책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다만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여부 및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사망사건 등 에 대하여 기존의 수사·조사 절차와 별개로 사건 분석 및 자료수집 등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유족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중복조 사로 인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 뉴욕주처럼 조사·분석 대상을 법적 판 결이 끝난 종결사건으로 한정하거나 가정폭력 사망검토제의 실시 주체를 형사사법기관으 로 하는 등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 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같이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과 같이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취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전진숙 위원님 안 계시다고 보류하는, 아마 보좌관이 어디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것은 다음에 한번 다시 논의하시지요, 전 위원님의 취지도 한번 들어 보고. 오늘 통과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은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4건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5항 및 제1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 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청소년 보호법도……
또 다른 위원님들…… 전진숙 위원님 안 계시다고 보류하는, 아마 보좌관이 어디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것은 다음에 한번 다시 논의하시지요, 전 위원님의 취지도 한번 들어 보고. 오늘 통과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은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4건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5항 및 제1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 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청소년 보호법도……
같이하지요.
같이하지요.
예, 하겠습니다, 별로 쟁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9) 2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5) (16시40분)
예, 하겠습니다, 별로 쟁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9) 2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5) (16시4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 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인선 의원안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실과 청소년실의 투명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65 유리창 설치기준이 통일되었고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 이용에 개방성과 안전성이 강화되어 일반실과 청소년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실익이 줄어든 측면 이 있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청소년의 출입을 전 면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경 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고 보았습니다. 다만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시설기준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청소년의 출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의 관리 소홀 등으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일탈 장소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는 점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취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졌고 2016년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투명유리창 설치기준을 통일하여 청소년실과 일반실 을 구분할 실익이 줄었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보장 이 필요하므로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9쪽입니다.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 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인선 의원안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실과 청소년실의 투명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65 유리창 설치기준이 통일되었고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 이용에 개방성과 안전성이 강화되어 일반실과 청소년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실익이 줄어든 측면 이 있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청소년의 출입을 전 면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경 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고 보았습니다. 다만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시설기준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청소년의 출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의 관리 소홀 등으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일탈 장소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는 점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취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졌고 2016년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투명유리창 설치기준을 통일하여 청소년실과 일반실 을 구분할 실익이 줄었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보장 이 필요하므로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도록 개정이 돼야 된다 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시행일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해 주시면,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보호제도가 이미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출입시간 은 10시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또 투명유리창 설치기준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지금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시행일을 6개월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도록 개정이 돼야 된다 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시행일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해 주시면,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보호제도가 이미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출입시간 은 10시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또 투명유리창 설치기준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지금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시행일을 6개월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 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인선 의원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의 근로가 가 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당 시설 전체는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을 금지 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 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근로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제공함에 따라 고 6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용된 청소년이 유해 매체물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 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입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 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인선 의원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의 근로가 가 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당 시설 전체는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을 금지 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 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근로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제공함에 따라 고 6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용된 청소년이 유해 매체물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 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소년 전체의 직 업선택 자유와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만 게임법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해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 무가 2007년에 이미 시행되고 있고 또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청소년 근로 기회 확대를 위한 그런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 니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시행일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해 주셨 으면 합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소년 전체의 직 업선택 자유와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만 게임법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해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 무가 2007년에 이미 시행되고 있고 또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청소년 근로 기회 확대를 위한 그런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 니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시행일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해 주셨 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저도 좋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37쪽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 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선 의원안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해당 업주에게만 부여하고 종사자는 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 다.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제공이 주된 업무라 할 수 있는 종사자에게까지 표시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7쪽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 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선 의원안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해당 업주에게만 부여하고 종사자는 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 다.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제공이 주된 업무라 할 수 있는 종사자에게까지 표시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 수용합니다. 다만 시행일을 3개월에서 6 개월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 수용합니다. 다만 시행일을 3개월에서 6 개월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20항까지지요? 전문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20항까지지요? 전문위원님.
41쪽입니다.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대통령령으로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67 검토의견입니다. 이성윤 의원안은 현행법 제16조와 같이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배포 시 그 상 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으로 법체 계상 16조와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입니다.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대통령령으로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67 검토의견입니다. 이성윤 의원안은 현행법 제16조와 같이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배포 시 그 상 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으로 법체 계상 16조와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행일을 6개월 에서 1년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행일을 6개월 에서 1년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 주시지요.
43쪽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등에게 피고용인 등의 본인 여부 확인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성윤 의원안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종업원 고용 시 확인 사항에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을 명시하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의 확인 사항에 출 입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 및 제28조와 같이 제29조도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 도 명시하려는 것으로 제16조 및 제28조와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은 대면 상황에서 나이를 확인하는데 피고용인 및 출입자의 나이 확인 시 당연히 본인 여부 확인이 전제가 되며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의 방법으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현행과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의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 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유해약물과 유해업소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적절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수단에 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43쪽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등에게 피고용인 등의 본인 여부 확인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성윤 의원안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종업원 고용 시 확인 사항에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을 명시하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의 확인 사항에 출 입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 및 제28조와 같이 제29조도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 도 명시하려는 것으로 제16조 및 제28조와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은 대면 상황에서 나이를 확인하는데 피고용인 및 출입자의 나이 확인 시 당연히 본인 여부 확인이 전제가 되며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의 방법으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현행과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의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 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유해약물과 유해업소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적절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수단에 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업주에게 본인 여부 확인 의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업주에게 본인 여부 확인 의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6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6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의무는 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이것은 통과시키는데 뒤에는 정부 법안들이네요, 21번부터는 다. 이견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의무는 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이것은 통과시키는데 뒤에는 정부 법안들이네요, 21번부터는 다. 이견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아니, 진짜 오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해도 돼요?
아니, 진짜 오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열어 드릴게요.
다음에 열어 드릴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제19항 및 제20항, 2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 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안건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법안심사, 특히 오늘 중요한 법안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여야 합의로 처리 된 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조은희 간사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 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님 또 직원 여러분들, 보좌 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제19항 및 제20항, 2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 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안건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법안심사, 특히 오늘 중요한 법안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여야 합의로 처리 된 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조은희 간사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 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님 또 직원 여러분들, 보좌 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기타 참석자 성평등가족부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최은주 성평등정책실장 이경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정책기획관 김권영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69 안전인권정책관 김가로 청소년정책관 윤세진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기타 참석자 성평등가족부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최은주 성평등정책실장 이경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정책기획관 김권영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69 안전인권정책관 김가로 청소년정책관 윤세진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배순영(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김미경(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배순영(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김미경(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