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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2026-02-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10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9명, 발언 474건) 주요 발언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최민희, 조인철 위원 [안건] 업무보고 [주요 논의] -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 존경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번 제가 PPT 준비한 것 보십시오.

발언 내용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두 기관의 업무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정 과학기술정책입법조사관입니다. 김근수 과학기술정책입법조사관입니다. 윤여준 방송통신정책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근무하게 된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0시32분)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두 기관의 업무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정 과학기술정책입법조사관입니다. 김근수 과학기술정책입법조사관입니다. 윤여준 방송통신정책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근무하게 된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0시32분)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만 하시고요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만 하시고요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회를 비롯하 여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송통신시장 실태점 검 및 사실조사,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입법 지원 등 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진행하여 작은 것부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주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성종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입니다. 강도성 방송미디어진흥국장입니다. 반상권 대변인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 주셔서 이것으로 인사말씀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회를 비롯하 여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송통신시장 실태점 검 및 사실조사,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입법 지원 등 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진행하여 작은 것부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주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성종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입니다. 강도성 방송미디어진흥국장입니다. 반상권 대변인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 주셔서 이것으로 인사말씀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존경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고광헌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종 민생 현안과 산적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바람직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최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위원 구성이 최종 완료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적체된 안건 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정 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방송미디어·정보통신 영역에서 바람직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의사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책무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 심의, 통신 심의, 권리침해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 법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방송미디어는 공공성이라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만큼 위원회는 방송의 품격 향상을 목표로 엄정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도 한 상업화와 품위 저하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과장 정보로 시청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의결하는 등 방송미디어 내용의 공공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유 해 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 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자유롭고 안전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 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 한 공조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딥 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며 삭제·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체제와 상시 심의 시스템을 통해 심의 처리 시간을 단축 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정보이용 안전망을 운영하여 청소년 보호와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 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과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시상을 통해 책임 있는 방송미디어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 프로그램 제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위원회 구성 미완으로 인해 시급한 민생 관련 안건들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마약류 매매, 도박·사행행위, 저작권 침해 정보 등 이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신속한 심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의 명예훼손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확대·개편하게 되어 권리침해 분쟁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뜻을 깊이 새 기는 한편 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소 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 부 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주시는 지도와 제언 사안은 위원회의 법정 역할과 소임을 다하 는 데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배 사무총장직무대행을 소개합니다. 최광호 방송심의국장입니다. 한명호 통신심의국장입니다. 이승만 권익보호국장입니다.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입니다. 박순화 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은경 국제협력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존경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고광헌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종 민생 현안과 산적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바람직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최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위원 구성이 최종 완료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적체된 안건 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정 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방송미디어·정보통신 영역에서 바람직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의사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책무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 심의, 통신 심의, 권리침해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 법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방송미디어는 공공성이라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만큼 위원회는 방송의 품격 향상을 목표로 엄정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도 한 상업화와 품위 저하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과장 정보로 시청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의결하는 등 방송미디어 내용의 공공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유 해 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 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자유롭고 안전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 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 한 공조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딥 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며 삭제·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체제와 상시 심의 시스템을 통해 심의 처리 시간을 단축 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정보이용 안전망을 운영하여 청소년 보호와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 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과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시상을 통해 책임 있는 방송미디어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 프로그램 제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위원회 구성 미완으로 인해 시급한 민생 관련 안건들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마약류 매매, 도박·사행행위, 저작권 침해 정보 등 이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신속한 심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의 명예훼손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확대·개편하게 되어 권리침해 분쟁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뜻을 깊이 새 기는 한편 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소 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 부 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주시는 지도와 제언 사안은 위원회의 법정 역할과 소임을 다하 는 데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배 사무총장직무대행을 소개합니다. 최광호 방송심의국장입니다. 한명호 통신심의국장입니다. 이승만 권익보호국장입니다.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입니다. 박순화 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은경 국제협력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위원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방미통위 위원과 방미심의위 위원 구성이 일단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미심의위 쪽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단계이고 방미통 위원회의 경우 2월 12일 본회의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에게 감사드 립니다.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방미통위 위원과 방미심의위 위원 구성이 일단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미심의위 쪽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단계이고 방미통 위원회의 경우 2월 12일 본회의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에게 감사드 립니다.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님을 상대로 몇 말씀 드리고 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라는 불법 의결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항소와 항고를 거듭하며 사법부의 판단조차 외면했던 모습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 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 것이지요. 최근 방미통위는 과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문제적 결정들을 하나씩 되돌리는 작업을 착수했지요?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님을 상대로 몇 말씀 드리고 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라는 불법 의결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항소와 항고를 거듭하며 사법부의 판단조차 외면했던 모습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 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 것이지요. 최근 방미통위는 과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문제적 결정들을 하나씩 되돌리는 작업을 착수했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5

한민수 위원

김종철 위원장께서도 전신인 방통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 포기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에 대한 상고 포기, KBS 이사 임명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포 기 등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행정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 조치로 받아들 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민수 위원

김종철 위원장께서도 전신인 방통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 포기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에 대한 상고 포기, KBS 이사 임명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포 기 등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행정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 조치로 받아들 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 3명에 대 해서 의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서야 방미통위 정상화에 걸음을 디뎠 다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 봅니다. 물론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것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 니다. YTN 사영화 문제를 비롯해 방미통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쟁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방미통위의 2인 의결의 위법성을 두고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이 나와서 아직도 소송이 좀 남아 있지요?

한민수 위원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 3명에 대 해서 의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서야 방미통위 정상화에 걸음을 디뎠 다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 봅니다. 물론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것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 니다. YTN 사영화 문제를 비롯해 방미통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쟁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방미통위의 2인 의결의 위법성을 두고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이 나와서 아직도 소송이 좀 남아 있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나 방미통위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법치주의에 따라 본 분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의 헌법적 가 치를 되찾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김종철 위원장께서도 앞으로 방미통위를 이끌 어 가시는 데 이러한 원칙을 제1의 가치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말씀해 주시지요.

한민수 위원

그러나 방미통위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법치주의에 따라 본 분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의 헌법적 가 치를 되찾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김종철 위원장께서도 앞으로 방미통위를 이끌 어 가시는 데 이러한 원칙을 제1의 가치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말씀해 주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헌법과 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헌법과 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한두 가지 현안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튜브·구글·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용하십니까?

한민수 위원

한두 가지 현안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튜브·구글·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용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불편함이 있거나 할 때 문의사항을 접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민수 위원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불편함이 있거나 할 때 문의사항을 접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직접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민원처리부에서 일부 그런 고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직접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민원처리부에서 일부 그런 고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할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보면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을 확보해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 지요? 그런데 현재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해외고객서비스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할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보면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을 확보해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 지요? 그런데 현재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해외고객서비스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한번 제가 PPT 준비한 것 보십시오. 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영상자료를 보며) 네이버뿐만 아니고 카톡도 있습니다만 국내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챗봇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유선전화 연결도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불편사항이 있으면 문의사항도 남기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이 웹폼 이런 식의 이메일 접수,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 지고 있어요. 유튜브의 폼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저와 우리 방 보좌진들이 한번 해 본 경험이 있 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오시기 전인데 지난해 3월 5일 날 당시에 방통위를 상대로 질의할 때 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허위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폼에다가 우리 보 좌진들이 명백한 가짜뉴스니까 신고를 했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또 신고를 합니다. 그러 고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고 무려 4개월이 돼서 비공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 측 은 비공개 처리된 내용 자체도 저희들에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본인들의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월 1만 9500원을 지불하면 높은 우선순위가 지정돼서 빠른 응답시간과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유료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다음 보십시오.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방미통위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구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한민수 위원

한번 제가 PPT 준비한 것 보십시오. 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영상자료를 보며) 네이버뿐만 아니고 카톡도 있습니다만 국내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챗봇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유선전화 연결도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불편사항이 있으면 문의사항도 남기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이 웹폼 이런 식의 이메일 접수,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 지고 있어요. 유튜브의 폼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저와 우리 방 보좌진들이 한번 해 본 경험이 있 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오시기 전인데 지난해 3월 5일 날 당시에 방통위를 상대로 질의할 때 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허위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폼에다가 우리 보 좌진들이 명백한 가짜뉴스니까 신고를 했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또 신고를 합니다. 그러 고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고 무려 4개월이 돼서 비공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 측 은 비공개 처리된 내용 자체도 저희들에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본인들의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월 1만 9500원을 지불하면 높은 우선순위가 지정돼서 빠른 응답시간과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유료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다음 보십시오.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방미통위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구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계속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계속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질의하는 것은 국내 대리인 제도 아시지 않습니까? 도입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제 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 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민수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질의하는 것은 국내 대리인 제도 아시지 않습니까? 도입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제 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 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금 현재 국내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국내 대 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 정도만 국내 대리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국내 대리인 들의 어떤 책임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금 현재 국내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국내 대 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 정도만 국내 대리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국내 대리인 들의 어떤 책임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민수 위원

페이퍼컴퍼니 의혹까지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한민수 위원

페이퍼컴퍼니 의혹까지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한민수 위원

2021년도에 우리가 이름만 대도 다 알 만한 구글, 메타―당시에는 페이 스북이었지요―아마존, 애플, 9개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대리인이 서울 종로구의 동일 한 주소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실제로는 국내 대 리인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공감하시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2021년도에 우리가 이름만 대도 다 알 만한 구글, 메타―당시에는 페이 스북이었지요―아마존, 애플, 9개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대리인이 서울 종로구의 동일 한 주소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실제로는 국내 대 리인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공감하시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올해부터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한 개선사항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7 을 저희들이 다양한 대책, 방안들을 설명회 등을 개최해 가지고 마련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올해부터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한 개선사항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7 을 저희들이 다양한 대책, 방안들을 설명회 등을 개최해 가지고 마련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민수 위원

계획만 하지 마시고요.

한민수 위원

계획만 하지 마시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계획이라는 말은 곧 실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계획이라는 말은 곧 실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민수 위원

안이 마련되는 대로 방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안이 마련되는 대로 방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희위원장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박충권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업무 재미있으십니까?

박충권 위원

박충권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업무 재미있으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생각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생각보다……

박충권 위원

재미있으시기보다는 부담감이 많이 크시지요?

박충권 위원

재미있으시기보다는 부담감이 많이 크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박충권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방미통위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7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박충권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방미통위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7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충권 위원

총리는 아무 말씀 없으셨나요?

박충권 위원

총리는 아무 말씀 없으셨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직접적인 말씀 들은 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직접적인 말씀 들은 바가……

박충권 위원

외교부장관은?

박충권 위원

외교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허위조작정보 관련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허위조작정보 관련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대해서……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다른 얘기들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허위조작정보 는 물론 근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부가 통제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교 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제출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조작 정보, 가짜뉴스다,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하니까 국세청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영장도 없 이 수천 명의 개인자산정보를 열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가 나서서 대한상공회의소 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법이 잘못 시행되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최근에 한미 간의 통상환 경이 악화되고 있어요.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엑스 에다가 그 표면적인 이유로 든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대미투자를 승인 안 해 주고 있다, 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비준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 서 국회 일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긴 모양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다른 얘기들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허위조작정보 는 물론 근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부가 통제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교 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제출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조작 정보, 가짜뉴스다,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하니까 국세청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영장도 없 이 수천 명의 개인자산정보를 열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가 나서서 대한상공회의소 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법이 잘못 시행되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최근에 한미 간의 통상환 경이 악화되고 있어요.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엑스 에다가 그 표면적인 이유로 든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대미투자를 승인 안 해 주고 있다, 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비준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 서 국회 일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긴 모양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충권 위원

어려우시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법을 순식간에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외교 무대에서, 야생과도 같은 외교 무대에서 어설프게 밑장 빼고 거짓말하면 다칩니다. 그렇지요? 그 결과로 국 민이 피해 보면 어쩔 거냐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것 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맥락이 신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가 없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처리 안 해 놓고 국회에다가 마치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미국이 바로 알지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보면 우리가 과방위도 이 사태에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입틀막 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이 법안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미 국무부가 작년 12월에 지적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투자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이 망법 개정안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님,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어떤 조항들을 미국이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 까, 소관 부처 수장으로서?

박충권 위원

어려우시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법을 순식간에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외교 무대에서, 야생과도 같은 외교 무대에서 어설프게 밑장 빼고 거짓말하면 다칩니다. 그렇지요? 그 결과로 국 민이 피해 보면 어쩔 거냐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것 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맥락이 신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가 없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처리 안 해 놓고 국회에다가 마치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미국이 바로 알지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보면 우리가 과방위도 이 사태에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입틀막 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이 법안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미 국무부가 작년 12월에 지적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투자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이 망법 개정안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님,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어떤 조항들을 미국이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 까, 소관 부처 수장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허위조작정보 통제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이견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또 분출되어 있고 통상 문제 일부로 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허위조작정보 통제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이견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또 분출되어 있고 통상 문제 일부로 되고……

박충권 위원

맥락을 짚어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부분 을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진짜 원인이 다른 데 있 는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대응책을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구글, 엑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제출해야 되는, 자료 제출 그리고 조치해야 되는 어떤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이런 것들을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 그 내용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유가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 맞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폐지하는 법안을 올리신 것 아시지요?

박충권 위원

맥락을 짚어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부분 을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진짜 원인이 다른 데 있 는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대응책을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구글, 엑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제출해야 되는, 자료 제출 그리고 조치해야 되는 어떤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이런 것들을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 그 내용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유가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 맞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폐지하는 법안을 올리신 것 아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박충권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충권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입법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에서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9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행정기관으로서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되어져서 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헌법과 법률 에 준수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입법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에서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9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행정기관으로서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되어져서 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헌법과 법률 에 준수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주무 부처로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대 통령께 건의도 하셔야 되고 국회에다가 건의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7일에 개막했습니다. 그 런데 대한민국 지상파 3사가 중계를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1964 년 올림픽 이후로 62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방미통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제 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방미통위가 올림픽 등에 대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을 위한 제도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지상파가 중계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방미 통위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주무 부처로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대 통령께 건의도 하셔야 되고 국회에다가 건의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7일에 개막했습니다. 그 런데 대한민국 지상파 3사가 중계를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1964 년 올림픽 이후로 62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방미통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제 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방미통위가 올림픽 등에 대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을 위한 제도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지상파가 중계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방미 통위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동계올림픽이라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서 국민들의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 나 현행법상에서 방송사 간의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주 제약적 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 개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동계올림픽이라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서 국민들의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 나 현행법상에서 방송사 간의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주 제약적 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 개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 다.

박충권 위원

이게 법 개정으로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판권에 관련된 요금, JTBC가 요구하는 금액과 그리고 지상파 3사가 내고자 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충권 위원

이게 법 개정으로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판권에 관련된 요금, JTBC가 요구하는 금액과 그리고 지상파 3사가 내고자 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이고 일부 직 수 가구 등에 있어서는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점이 입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 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이고 일부 직 수 가구 등에 있어서는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점이 입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 습니다.

박충권 위원

저는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국민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못 하면 공영방송일 이유가 없지요, 민간방송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겠습 니까?

박충권 위원

저는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국민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못 하면 공영방송일 이유가 없지요, 민간방송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겠습 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취지에 공감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취지에 공감합니다.

박충권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충권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민희위원장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외교통상 문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정파적 이익보다는 국익이 더 중요시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서 관세 재인상 발언에 1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대해서 분명하게 비준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 통과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해서 특별법 반대해 왔던 사안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총력전으로 겨우겨우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통령 뜻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외교통상 문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정파적 이익보다는 국익이 더 중요시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서 관세 재인상 발언에 1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대해서 분명하게 비준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 통과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해서 특별법 반대해 왔던 사안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총력전으로 겨우겨우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통령 뜻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어떤 언급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어떤 언급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최근에 대한상의가 또 부자들이 탈한국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퍼뜨린 것 알고 계십니까?

황정아 위원

최근에 대한상의가 또 부자들이 탈한국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퍼뜨린 것 알고 계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또 혹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또 혹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뉴스 괴담을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가 퍼뜨렸습니 다. 그것도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빌미로 완전히 허구의 통계적 수치를 인 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묵과해서는 안 될 행태 아니겠습니까?

황정아 위원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뉴스 괴담을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가 퍼뜨렸습니 다. 그것도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빌미로 완전히 허구의 통계적 수치를 인 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묵과해서는 안 될 행태 아니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황정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보시면 대한상의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보도자료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 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연 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고 영 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이다’, ‘상속세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상의가 이용한 이 보고서,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인위적으로 통계가 조작 된 정황이 뚜렷했고 국세청이 발표한 실상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의 조세정책 분석 기관인 TPA에서는 지난해 7월에 이미 헨리앤드파트너스의 통 계는 이민 컨설팅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 자료에 가깝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보고 서상에서 백만장자와 초고액자산가의 비율이 전 세계 도시에서 수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있고 이럴 수 있는 확률이 0.03%에 불과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의 통계 수치가 0이나 5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24만 분의 1 이라고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통계의 신뢰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밝 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팩트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틀렸 는데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황정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보시면 대한상의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보도자료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 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연 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고 영 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이다’, ‘상속세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상의가 이용한 이 보고서,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인위적으로 통계가 조작 된 정황이 뚜렷했고 국세청이 발표한 실상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의 조세정책 분석 기관인 TPA에서는 지난해 7월에 이미 헨리앤드파트너스의 통 계는 이민 컨설팅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 자료에 가깝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보고 서상에서 백만장자와 초고액자산가의 비율이 전 세계 도시에서 수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있고 이럴 수 있는 확률이 0.03%에 불과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의 통계 수치가 0이나 5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24만 분의 1 이라고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통계의 신뢰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밝 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팩트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틀렸 는데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 남아 있던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명맥까지 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독임제로 방통위가 운영되었던 지난 2024년 김홍일 위원장 시절에 방통위는 편파·표적 감사를 벌여서 팩트체크 사업을 난도질했습니다. 팩트체크 플랫폼이었던 팩트체크넷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팩트체크넷이 있었다면 누구나 다 해 당 데이터가 가짜임을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황정아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 남아 있던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명맥까지 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독임제로 방통위가 운영되었던 지난 2024년 김홍일 위원장 시절에 방통위는 편파·표적 감사를 벌여서 팩트체크 사업을 난도질했습니다. 팩트체크 플랫폼이었던 팩트체크넷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팩트체크넷이 있었다면 누구나 다 해 당 데이터가 가짜임을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팩트체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면 걸러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팩트체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면 걸러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11

황정아 위원

팩트체크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대책이 있으면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

팩트체크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대책이 있으면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허위조작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도 중요하지 만 사전적으로 허위조작정보가 생성되어지는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사업이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좀 더 확대 해서 투명성센터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문화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그리고 미디어 역량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자들의 팩트에 대한 변별 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허위조작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도 중요하지 만 사전적으로 허위조작정보가 생성되어지는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사업이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좀 더 확대 해서 투명성센터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문화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그리고 미디어 역량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자들의 팩트에 대한 변별 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지금 보도자료 보시면 18일 감사 결과 발표 여기 ‘보조금 목적에 사용한 듯’, ‘하반기 새 팩트체크 플랫폼을 선보일 듯’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 팩트체크 플랫폼 이 혹시 생겼나요?

황정아 위원

지금 보도자료 보시면 18일 감사 결과 발표 여기 ‘보조금 목적에 사용한 듯’, ‘하반기 새 팩트체크 플랫폼을 선보일 듯’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 팩트체크 플랫폼 이 혹시 생겼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곧 나올 건가요, 아직은 없고?

황정아 위원

곧 나올 건가요, 아직은 없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이 부분은 사실 공동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팩트체크 사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이 부분은 사실 공동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팩트체크 사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통위 시절 사실 독임제 불법 2인 체제는 윤석열·김건희만을 바라보면서 사회의 독버 섯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탄생한 방미통위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진숙·김태규 2인이 불 법적으로 의결했던 KBS 이사 임명 무효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이에 대해 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통위 시절 사실 독임제 불법 2인 체제는 윤석열·김건희만을 바라보면서 사회의 독버 섯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탄생한 방미통위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진숙·김태규 2인이 불 법적으로 의결했던 KBS 이사 임명 무효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이에 대해 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2인 체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위 법적인 행위였다고 학자적 소신을 제가 청문 과정에서부터 분명히 밝혀 왔었고 이 부분 에 있어서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2인 체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위 법적인 행위였다고 학자적 소신을 제가 청문 과정에서부터 분명히 밝혀 왔었고 이 부분 에 있어서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식을 치른 뒤 6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 선임안,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완전히 전쟁을 치르듯이 속전속결로 이루어 졌는데 당시 방문진 이사, KBS 이사 임명 과정 속기록은 혹시 보셨습니까?

황정아 위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식을 치른 뒤 6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 선임안,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완전히 전쟁을 치르듯이 속전속결로 이루어 졌는데 당시 방문진 이사, KBS 이사 임명 과정 속기록은 혹시 보셨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아직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아직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황정아 위원

아무런 논의 없이 투표만 하는데 방문진 이사 6명이 뽑히고 KBS 이사 들이 뽑혔습니다. 챗GPT조차 방문진 6명의 이사가 2명의 심사위원에게 그냥 뽑힐 확률 이 0.000136%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졸속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 아 닙니까?

황정아 위원

아무런 논의 없이 투표만 하는데 방문진 이사 6명이 뽑히고 KBS 이사 들이 뽑혔습니다. 챗GPT조차 방문진 6명의 이사가 2명의 심사위원에게 그냥 뽑힐 확률 이 0.000136%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졸속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 아 닙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게 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게 보입니다.

황정아 위원

절차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황정아 위원

절차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국회, 언론, 시민들이 수차례 경고를 1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전혀 없다,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소지가 크다, 공영방송 독립 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이런 경고를 전부 무시하고 강행하더니 결국 법원에서 전패를 당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진숙 체제가 진행한 KBS 이사 7인 임명 처분 집행정지 판결 나왔습니다. 합당하고 당연한 판결 아닙니까?

황정아 위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국회, 언론, 시민들이 수차례 경고를 1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전혀 없다,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소지가 크다, 공영방송 독립 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이런 경고를 전부 무시하고 강행하더니 결국 법원에서 전패를 당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진숙 체제가 진행한 KBS 이사 7인 임명 처분 집행정지 판결 나왔습니다. 합당하고 당연한 판결 아닙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동의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동의합니다.

황정아 위원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소송부터 언론 입틀막 제재까지 현재 방미통위가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향후 이러한 폭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재발 방지책들을 마련할 것인지 국민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정아 위원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소송부터 언론 입틀막 제재까지 현재 방미통위가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향후 이러한 폭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재발 방지책들을 마련할 것인지 국민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행정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어 떤 사안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대원칙이고 그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조 직적 장치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 이루어졌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 서 사실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등을 통해서 시정해서 향후에 잘못을 반복하지 않 을 수 있는 기준을 지금 일단 마련하고 있고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도 제안드릴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행정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어 떤 사안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대원칙이고 그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조 직적 장치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 이루어졌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 서 사실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등을 통해서 시정해서 향후에 잘못을 반복하지 않 을 수 있는 기준을 지금 일단 마련하고 있고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도 제안드릴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최민희위원장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휘 위원

이상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질의 내용 가운데서 JTBC 관련 동 계올림픽, 그래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강요드리 는 거 아니고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나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언론적 관점에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정보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얼마 정도 노력을 했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점 TV가 중계권을 다 갖게 되면 그런 보편적 시청권에서는 만족, 충족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자칫하면 정보 격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미통위에서는 정보 격차를 얼마 정도 해소시키느냐 이런 논리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미통위가, 그 주관 부서가 노력해야 되는 거는…… 이건 합법적으로 보편적 시 청권이 타당성에 대한 환경이 조성됐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 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휘 위원

이상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질의 내용 가운데서 JTBC 관련 동 계올림픽, 그래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강요드리 는 거 아니고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나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언론적 관점에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정보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얼마 정도 노력을 했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점 TV가 중계권을 다 갖게 되면 그런 보편적 시청권에서는 만족, 충족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자칫하면 정보 격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미통위에서는 정보 격차를 얼마 정도 해소시키느냐 이런 논리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미통위가, 그 주관 부서가 노력해야 되는 거는…… 이건 합법적으로 보편적 시 청권이 타당성에 대한 환경이 조성됐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 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 법령 정비를 하고 있는 방안도 그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 법령 정비를 하고 있는 방안도 그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제가 뭐 답변을 강요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 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헬렌 토머스라는 미국의 백악관 기자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 어록이 많이 있는데―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 다.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도 있고. 미국의 수정헌법 아시지요, 법학자시니까? 그렇지요?

이상휘 위원

제가 뭐 답변을 강요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 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헬렌 토머스라는 미국의 백악관 기자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 어록이 많이 있는데―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 다.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도 있고. 미국의 수정헌법 아시지요, 법학자시니까?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이상휘 위원

고의로 만든 거짓말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수정헌법의 취지 아니 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에 문화일보 어떤 칼럼 보니까 트럼프의 코가 길어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13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문체위 소 관이라서. 노동신문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동신문 왜 구독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원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휘 위원

고의로 만든 거짓말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수정헌법의 취지 아니 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에 문화일보 어떤 칼럼 보니까 트럼프의 코가 길어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13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문체위 소 관이라서. 노동신문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동신문 왜 구독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원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 아닐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 아닐까……

이상휘 위원

그러겠지요. 그렇지요? 저는 다른 면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노동신문부터 시작해서 종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수위 자체가 참 아슬아슬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그 렇게 봅니다. 말씀 중에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기가 되는데 왜 막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따져 보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 어떻습니까?

이상휘 위원

그러겠지요. 그렇지요? 저는 다른 면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노동신문부터 시작해서 종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수위 자체가 참 아슬아슬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그 렇게 봅니다. 말씀 중에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기가 되는데 왜 막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따져 보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 어떻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면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면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이상휘 위원

대한민국의 체제가 뭐겠습니까?

이상휘 위원

대한민국의 체제가 뭐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체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체제지요.

이상휘 위원

자유민주주의 체제지요?

이상휘 위원

자유민주주의 체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이상휘 위원

그러면 종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민주적 자신감으로 비판하면 안 되 는 거 아닙니까? 왜 유튜브라고……

이상휘 위원

그러면 종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민주적 자신감으로 비판하면 안 되 는 거 아닙니까? 왜 유튜브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종편 비판 부분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종편의 책임감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종편 비판 부분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종편의 책임감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책임감?

이상휘 위원

책임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이상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쪽에는 체제의 자 신감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민주적 자신감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얘기가 상충, 이게 갈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을 잘 해야 된다.

이상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쪽에는 체제의 자 신감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민주적 자신감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얘기가 상충, 이게 갈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을 잘 해야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뭐 꼭 그렇게 상치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 다시피 표현의 자유와 사회질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뭐 꼭 그렇게 상치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 다시피 표현의 자유와 사회질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휘 위원

조화로?

이상휘 위원

조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이상휘 위원

위축 효과 아시지요,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이상휘 위원

위축 효과 아시지요,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이상휘 위원

이건 법적인 용어도 되지만 언론에서 많이 씁니다. 법이나 규제를 통해 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요. 여당의 추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미통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방미심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민주적 체제에 대한 1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자신감 자체가 없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어떤 비판에도 그걸 수용해야지요, 노동신문까 지 개방하는데. 그 체제의 자신감이 그만큼 막강하신데 민주주의 자신감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휘 위원

이건 법적인 용어도 되지만 언론에서 많이 씁니다. 법이나 규제를 통해 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요. 여당의 추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미통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방미심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민주적 체제에 대한 1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자신감 자체가 없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어떤 비판에도 그걸 수용해야지요, 노동신문까 지 개방하는데. 그 체제의 자신감이 그만큼 막강하신데 민주주의 자신감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것 역시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원 칙론적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것 역시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원 칙론적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상휘 위원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규정해 놨지요. 한반도와 그 도서로 한다. 그러면 노동신문은 한국의 언론입니까?

이상휘 위원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규정해 놨지요. 한반도와 그 도서로 한다. 그러면 노동신문은 한국의 언론입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꼭 한국의 언론이냐 아 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꼭 한국의 언론이냐 아 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휘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구독료를 낸다고 돼 있습니다. 어 디서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독료가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어 요. 헌법적 취지에서 보고 그다음에 구독료를 낸다고 보면 노동신문은 언론입니다. 그렇 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방송정책을 다 총괄하시고 그 세부적인 범주 내에서 언론을 총괄하시는 위원장님께서 좀 깊이 이해하실 부분이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1월 20일에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편이 허가 제도라서 진입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것, 최소한의 공정성·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다, 좀 비판하셨어요. 여기에 위원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답변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게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물론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방송법 제5조 3 항, 방송법 제6조 1항을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방송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실추시켜서 는 안 된다, 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 맞지요?

이상휘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구독료를 낸다고 돼 있습니다. 어 디서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독료가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어 요. 헌법적 취지에서 보고 그다음에 구독료를 낸다고 보면 노동신문은 언론입니다. 그렇 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방송정책을 다 총괄하시고 그 세부적인 범주 내에서 언론을 총괄하시는 위원장님께서 좀 깊이 이해하실 부분이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1월 20일에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편이 허가 제도라서 진입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것, 최소한의 공정성·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다, 좀 비판하셨어요. 여기에 위원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답변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게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물론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방송법 제5조 3 항, 방송법 제6조 1항을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방송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실추시켜서 는 안 된다, 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 맞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법 4조에 보면 이 야기가 또 달라요. 4조의 내용 보셨습니까?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법 4조에 보면 이 야기가 또 달라요. 4조의 내용 보셨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원칙이지요. 이 조항에 이거 있잖아요, 분명히.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이 법 조항이,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간섭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항상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의 공적인 역할 그다음에 현행법에 대한 역할? 그 렇지요? 상충이 되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왜? 대통령이 시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칠링 이펙트가 나오 는 거예요, 위축 효과. 정부의 간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원칙이지요. 이 조항에 이거 있잖아요, 분명히.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이 법 조항이,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간섭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항상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의 공적인 역할 그다음에 현행법에 대한 역할? 그 렇지요? 상충이 되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왜? 대통령이 시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칠링 이펙트가 나오 는 거예요, 위축 효과. 정부의 간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아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건 헌법적으로 당연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축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에 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아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건 헌법적으로 당연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축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에 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15

이상휘 위원

벌써 지금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저한테 이야기가 많이 와요. 위축 효 과가 당연히 발생하지요, 거기에 대한 갑적인 위치가 정부에 있는 것이고 인허가권이 정 부에 있는 것인데.

이상휘 위원

벌써 지금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저한테 이야기가 많이 와요. 위축 효 과가 당연히 발생하지요, 거기에 대한 갑적인 위치가 정부에 있는 것이고 인허가권이 정 부에 있는 것인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상휘 위원

그 간극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라 는 겁니다.

이상휘 위원

그 간극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라 는 겁니다.

최민희위원장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원장님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방통위원장이 시지요?

최민희위원장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원장님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방통위원장이 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위원장

노동신문이 대한민국 언론입니까? 그거를 왜 명확히 답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최민희위원장

노동신문이 대한민국 언론입니까? 그거를 왜 명확히 답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다라 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다라 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민희위원장

아니,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노동신문이 대한민국 언론입니 까? 아닙니다. 이런 거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왜냐? 만약에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방통위가 노동신문을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인정하기도 한데’라는 가짜뉴스가 돌 까 봐 제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최민희위원장

아니,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노동신문이 대한민국 언론입니 까? 아닙니다. 이런 거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왜냐? 만약에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방통위가 노동신문을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인정하기도 한데’라는 가짜뉴스가 돌 까 봐 제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장님 말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장님 말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잘 살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

잘 살펴 주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못 들었어요.

최민희위원장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못 들었어요.

이상휘 위원

잘 살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

잘 살펴 주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위원님, 노동신문은 대한민국 언론 아닙니다.

최민희위원장

위원님, 노동신문은 대한민국 언론 아닙니다.

이상휘 위원

헌법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요.

이상휘 위원

헌법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요.

최민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아닙니다. 그거 명확히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아닙니다. 그거 명확히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공문을 한 장 들고 있는데 이 공문은 2023년 9월 5일 자 방통위가 발행한 공문입니다. PPT를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은 ‘업무 관련 의견 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고요. 수신자는 산업부, 농림부, 정부 부처를 향해서 보내는 공문입니다.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부에서, 그러니까 산업부와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YTN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방통위는 이 주식 매각을 부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방송의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양사의 지분을 통합하여 전량 매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동관 체제의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 산업부와 농림부에 보낸 거예요. YTN 지 분 통매각의 진실이 여기서부터 밝혀진다고 봅니다. 당시 YTN의 최대주주 한전KDN은 산업부 소관, 그리고 3대 주주 마사회는 농림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이 두 지분을 따로 1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따로 팔지 말고 통째로 합쳐서 하나로 팔아라’, 실제로 이 문건이 나가고 그 직후부터 통 합 전량 매각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됩니다. 이 통합 전량 매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두 지분을 나눠서 팔면 사려는 기업들이 다양해져요. 언론사도 살 수 있고 또 자산 10 조가 넘는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두 개 합쳐서 30% 이상을 만들어 버리면 방송법에 따라서 그때 거론되던 한국일보 등등의 언론사들 그리고 CJ 등 다른 기업들, 이른바 유진그룹의 경쟁사들이 한꺼번에 다 줄줄이 탈락해 버리는 겁니다. 이걸 방통위가 입찰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 버린 거예요. 방통위가 YTN 주식이 팔리면 매각승인을 해 줄 권한을 갖고 있지요? 게다가 그 시기 는 이동관이라는 방송 장악 기술자가 윤석열에 의해서 내리 꽂힌 직후였습니다. 일지를 보겠습니다. 23년 8월 28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해서 바로 일주일 뒤인 9월 5일에 이 공문 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9월 21일에 이 통매각, 통합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시작되고 그다음 달 10월에 유진이 YTN 인수자로 낙찰이 됩니다. 그 뒤에 방통 위가 2인 체제에서 위법한 매각 승인 의결을 해 주지요. 신승한 심의관님 와 계십니까?

노종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공문을 한 장 들고 있는데 이 공문은 2023년 9월 5일 자 방통위가 발행한 공문입니다. PPT를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은 ‘업무 관련 의견 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고요. 수신자는 산업부, 농림부, 정부 부처를 향해서 보내는 공문입니다.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부에서, 그러니까 산업부와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YTN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방통위는 이 주식 매각을 부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방송의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양사의 지분을 통합하여 전량 매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동관 체제의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 산업부와 농림부에 보낸 거예요. YTN 지 분 통매각의 진실이 여기서부터 밝혀진다고 봅니다. 당시 YTN의 최대주주 한전KDN은 산업부 소관, 그리고 3대 주주 마사회는 농림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이 두 지분을 따로 1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따로 팔지 말고 통째로 합쳐서 하나로 팔아라’, 실제로 이 문건이 나가고 그 직후부터 통 합 전량 매각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됩니다. 이 통합 전량 매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두 지분을 나눠서 팔면 사려는 기업들이 다양해져요. 언론사도 살 수 있고 또 자산 10 조가 넘는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두 개 합쳐서 30% 이상을 만들어 버리면 방송법에 따라서 그때 거론되던 한국일보 등등의 언론사들 그리고 CJ 등 다른 기업들, 이른바 유진그룹의 경쟁사들이 한꺼번에 다 줄줄이 탈락해 버리는 겁니다. 이걸 방통위가 입찰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 버린 거예요. 방통위가 YTN 주식이 팔리면 매각승인을 해 줄 권한을 갖고 있지요? 게다가 그 시기 는 이동관이라는 방송 장악 기술자가 윤석열에 의해서 내리 꽂힌 직후였습니다. 일지를 보겠습니다. 23년 8월 28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해서 바로 일주일 뒤인 9월 5일에 이 공문 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9월 21일에 이 통매각, 통합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시작되고 그다음 달 10월에 유진이 YTN 인수자로 낙찰이 됩니다. 그 뒤에 방통 위가 2인 체제에서 위법한 매각 승인 의결을 해 주지요. 신승한 심의관님 와 계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예.

노종면 위원

앞에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잠깐 중단해 주세요. 심의관님이 그 당시에 방송지원정책과장이셨고 해당 공문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 서 여쭤봅니다. 이 공문은 누구의 지시로 발송했습니까?

노종면 위원

앞에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잠깐 중단해 주세요. 심의관님이 그 당시에 방송지원정책과장이셨고 해당 공문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 서 여쭤봅니다. 이 공문은 누구의 지시로 발송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위원장님 지시로 전달을 받았고요, 직접 적으로 전달받지 않고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위원장님 지시라고 전달을 받았습니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위원장님 지시로 전달을 받았고요, 직접 적으로 전달받지 않고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위원장님 지시라고 전달을 받았습니 다.

노종면 위원

당시 방송정책국장이 누구지요?

노종면 위원

당시 방송정책국장이 누구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김영관 국장이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김영관 국장이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오늘은 안 오셨나요? 이동관 위원장 지시라고 전달받았다는 거지요?

노종면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오늘은 안 오셨나요? 이동관 위원장 지시라고 전달받았다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예, 그렇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김종철 위원장님, 이 사안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김종철 위원장님, 이 사안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동관 당시 위원장의 지시가 맞습니까?

노종면 위원

이동관 당시 위원장의 지시가 맞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제가 사실조사를 지시했고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는 정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 서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중간보고에 의하면 당시 위원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런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제가 사실조사를 지시했고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는 정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 서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중간보고에 의하면 당시 위원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런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김영관 국장도 같은 진술입니까?

노종면 위원

김영관 국장도 같은 진술입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17

노종면 위원

이거는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구체적으로는 YTN 손보기 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진두지휘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겁니 다.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매각 절차에 개입한 의 혹을 따져 보겠다는 거지요?

노종면 위원

이거는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구체적으로는 YTN 손보기 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진두지휘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겁니 다.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매각 절차에 개입한 의 혹을 따져 보겠다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일단 감사가 진행 중이고 어떤어떤 위법성이 확인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가, 보고가 마련된 다음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위법사항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황 이 아직 성숙하지가 않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일단 감사가 진행 중이고 어떤어떤 위법성이 확인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가, 보고가 마련된 다음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위법사항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황 이 아직 성숙하지가 않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YTN 매각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노종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YTN 매각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거는 아마 공공기관 매각과 관련된 차원에서 감 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거는 아마 공공기관 매각과 관련된 차원에서 감 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지금 매각과 관련된 절차에서 나온 일종의 위법 의심 사례이기 때 문에 감사원과도 자체감사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노종면 위원

이게 지금 매각과 관련된 절차에서 나온 일종의 위법 의심 사례이기 때 문에 감사원과도 자체감사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감사원으로부터 사안과 관련되어서 감사 협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감사원으로부터 사안과 관련되어서 감사 협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님.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고광헌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고광헌입니다.

노종면 위원

감사원으로부터 지난달에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그리고 은폐 의혹에 대 한 감사결과 통보받으셨지요?

노종면 위원

감사원으로부터 지난달에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그리고 은폐 의혹에 대 한 감사결과 통보받으셨지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예, 알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여기 보면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만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에 대한 자 체감사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쭉 있었고요. 그건 그냥 지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외부에서, 특히나 국회에서도 감사 시작 전부터 감사 진행 내내 여러 차례 지적이 있 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종면 위원

여기 보면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만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에 대한 자 체감사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쭉 있었고요. 그건 그냥 지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외부에서, 특히나 국회에서도 감사 시작 전부터 감사 진행 내내 여러 차례 지적이 있 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예, 알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감사원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노종면 위원

그런데 감사원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주의, 경고 조처를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주의, 경고 조처를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PPT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감사 를……

노종면 위원

PPT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감사 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예, 관련자한테 주의 조처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예, 관련자한테 주의 조처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여쭤보겠고요. 감사실장 박종현 실장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데, 이게 그냥 감사를 진행했는데 문제 가 있었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류희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음을 감사원이 인정한 거예요. 그냥 실무적으로 하다가 어 떤 기술적인 오류가 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하 1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여쭤보겠고요. 감사실장 박종현 실장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데, 이게 그냥 감사를 진행했는데 문제 가 있었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류희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음을 감사원이 인정한 거예요. 그냥 실무적으로 하다가 어 떤 기술적인 오류가 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하 1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국민의힘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다들, 박충권 위원하고 이상휘 위원도 여쭤봤는데 우리 지역구에 가서도 어르신 들께서 동계올림픽 한다는데 ‘왜, 채널 몇 번 봐야 되노? 안 보이노? 쇼트트랙 안 나오 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문제를, 저도 사실 방송사 출신이기는 한데 그때는 지 상파 3사가 이른바 코리안 풀 그래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없어졌는데, 결 과가 제가 보기에는 시장논리로 가게 되고 나서는 돈 많은 쪽에서 독점하고 시청 경로가 너무 복잡해졌고 유료화된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 정 언론사가 독점해서 비싼 값으로 국제 비딩 기관에서 따 왔다, 그러나 국내 방송사에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안 맞았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다시 말하면 문화체육부나 김종철 위원장의 방미통위에서 그냥 이것을 경제논리로 남겨 놓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가 1200만 관중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야 구장에는 사람이 넘치는데 집에서 야구 보려면 안 나와요. OTT에도 앱을 깔고 회원 가 입하고 결제해야 돼.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중계권료를 비싸게 주고 사 왔다, 그러면 공중파에서는 광 고가 안 붙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 산다, 넘어가는 건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료 구 독권을 가진 쪽으로 넘어가고 결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채널 틀면, 몇 번을 누르면 국가대표 경기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은 플랫폼을 고르고 돈을 내야 보는 행위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너무 등한히 했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근거는 있어요. 방송법 제76조가 살아 있어요. 쭉 한번 보십시오. 76조의 제목이 뭡니까?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이렇게 돼 있어요. 2007년도에 개정됐어요.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2항을 보세요. ‘방송 통신위원회는―이때는 바뀌기 전이니까―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 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라고 그래요―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 의견 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국민의힘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다들, 박충권 위원하고 이상휘 위원도 여쭤봤는데 우리 지역구에 가서도 어르신 들께서 동계올림픽 한다는데 ‘왜, 채널 몇 번 봐야 되노? 안 보이노? 쇼트트랙 안 나오 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문제를, 저도 사실 방송사 출신이기는 한데 그때는 지 상파 3사가 이른바 코리안 풀 그래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없어졌는데, 결 과가 제가 보기에는 시장논리로 가게 되고 나서는 돈 많은 쪽에서 독점하고 시청 경로가 너무 복잡해졌고 유료화된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 정 언론사가 독점해서 비싼 값으로 국제 비딩 기관에서 따 왔다, 그러나 국내 방송사에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안 맞았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다시 말하면 문화체육부나 김종철 위원장의 방미통위에서 그냥 이것을 경제논리로 남겨 놓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가 1200만 관중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야 구장에는 사람이 넘치는데 집에서 야구 보려면 안 나와요. OTT에도 앱을 깔고 회원 가 입하고 결제해야 돼.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중계권료를 비싸게 주고 사 왔다, 그러면 공중파에서는 광 고가 안 붙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 산다, 넘어가는 건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료 구 독권을 가진 쪽으로 넘어가고 결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채널 틀면, 몇 번을 누르면 국가대표 경기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은 플랫폼을 고르고 돈을 내야 보는 행위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너무 등한히 했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근거는 있어요. 방송법 제76조가 살아 있어요. 쭉 한번 보십시오. 76조의 제목이 뭡니까?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이렇게 돼 있어요. 2007년도에 개정됐어요.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2항을 보세요. ‘방송 통신위원회는―이때는 바뀌기 전이니까―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 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라고 그래요―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 의견 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심의를 거쳐서 그 고시가 이루어진 거고 고시에 따 른 기준을 충족해서 지금 단독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심의를 거쳐서 그 고시가 이루어진 거고 고시에 따 른 기준을 충족해서 지금 단독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3항을 보세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물론 이 법 조항대로 했겠지요.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19

신성범 위원

3항을 보세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물론 이 법 조항대로 했겠지요.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맞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맞습니다.

신성범 위원

심의위원회도 거쳤고 JTBC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려고 했으나 돈이, 금액이 안 맞았다 이렇게 변소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뭐가 있냐고요.

신성범 위원

심의위원회도 거쳤고 JTBC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려고 했으나 돈이, 금액이 안 맞았다 이렇게 변소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뭐가 있냐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타 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법령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 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타 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법령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 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었는데 뭘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었는데 뭘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상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 만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원하면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의 지상파 방송과 같이 중계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상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 만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원하면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의 지상파 방송과 같이 중계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곳 전부 다 디지털 시대를 못 따라간 거예요, 법제도 자체가. 사업자들은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서 나름 전략을 짜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낸 데 비해서 정부는 디지털 시대를 못 따라갔다. 독점, 과점, 디지 털 격차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만 했지 그걸 첫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지 요, 지금?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곳 전부 다 디지털 시대를 못 따라간 거예요, 법제도 자체가. 사업자들은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서 나름 전략을 짜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낸 데 비해서 정부는 디지털 시대를 못 따라갔다. 독점, 과점, 디지 털 격차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만 했지 그걸 첫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지 요,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저희 방송행정 공백이 있었 던 것 같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저희 방송행정 공백이 있었 던 것 같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에서 문제가 된 게 EPL이라고, EPL. 금요일 날 저 녁에 영국 사람들은 보통 펍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축구 경기를 보다가 이게 난리 가 났다고. 영국 정부가 결국 개입해서 풀어냈어요. 이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아니, 당장 올해 6월 달에 월드컵 있지요, 월드컵? 이것도 다 가져갔잖 아요. 6월 달에 월드컵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 대표 경기 우리가 공중파에서 는 전부 다 못 보고 이런 식이 된다면 이 문제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 야 돼요.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신성범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에서 문제가 된 게 EPL이라고, EPL. 금요일 날 저 녁에 영국 사람들은 보통 펍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축구 경기를 보다가 이게 난리 가 났다고. 영국 정부가 결국 개입해서 풀어냈어요. 이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아니, 당장 올해 6월 달에 월드컵 있지요, 월드컵? 이것도 다 가져갔잖 아요. 6월 달에 월드컵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 대표 경기 우리가 공중파에서 는 전부 다 못 보고 이런 식이 된다면 이 문제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 야 돼요.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짜뉴스 이야기, 이게 참 저는…… 이게 보세요, 2400명의 100만 장자가 대한 민국의 상속세를 피해서 이민 갔다라는 어떤 영국 컨설팅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 한상공회의소가 보도자료를 냈다가 된통 당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미리 가짜뉴스라 고 단정했고 부총리에다가 산업통상부장관까지 나서 가지고 어제 6개 경제단체 불러다가 잘못을 시인하라고 했고 또 사과하고 이러는데,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컨설팅 기관의 자료의 엄밀성을 따지지 않고 낸 대한상의의 어떻게 보면 소홀함 내지는 부주의는 있을지언정 항간에서도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강해서 외국 이 민 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싱가포르다, 두바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도 있고 제가 아는 로펌에도 자문이 많이 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광현 국세 청장이 낸 걸 보더라도 사람 숫자는 늘어난 게 맞다고요. 2400명은 안 될지언정 한 해 100에서 200으로 올라가는 건데. 2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그러면 정부의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과도하게 할 게 아니라 팩트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있고 나서 부총리, 장관 나서고 방미통위까지 나서서 과잉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 겠어요. 차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범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짜뉴스 이야기, 이게 참 저는…… 이게 보세요, 2400명의 100만 장자가 대한 민국의 상속세를 피해서 이민 갔다라는 어떤 영국 컨설팅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 한상공회의소가 보도자료를 냈다가 된통 당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미리 가짜뉴스라 고 단정했고 부총리에다가 산업통상부장관까지 나서 가지고 어제 6개 경제단체 불러다가 잘못을 시인하라고 했고 또 사과하고 이러는데,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컨설팅 기관의 자료의 엄밀성을 따지지 않고 낸 대한상의의 어떻게 보면 소홀함 내지는 부주의는 있을지언정 항간에서도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강해서 외국 이 민 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싱가포르다, 두바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도 있고 제가 아는 로펌에도 자문이 많이 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광현 국세 청장이 낸 걸 보더라도 사람 숫자는 늘어난 게 맞다고요. 2400명은 안 될지언정 한 해 100에서 200으로 올라가는 건데. 2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그러면 정부의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과도하게 할 게 아니라 팩트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있고 나서 부총리, 장관 나서고 방미통위까지 나서서 과잉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 겠어요. 차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희위원장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PPT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지금 유튜브, X 같은 플랫폼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받으셨을까 요?

이주희 위원

PPT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지금 유튜브, X 같은 플랫폼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받으셨을까 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떤 일인지 특정 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떤 일인지 특정 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지금 PPT 한번 보실까요? 여성의 얼굴, 신상 이런 거 막 띄워 놓고서 ‘실물이 더 예쁘다’, ‘15만 원에 낙찰’이라면 서 지금 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연락처와 데이트권을 파는 방송 이런 게 버젓이 성행하 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사람 이렇게 물건 취급하듯이 인신매매성 경매 소개팅 하는 거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X 실시간 트렌드 보면요 여기 PPT에 나오 듯이 ‘조건 만남’, ‘개인 이동’ 같은 성매매 은어가 버젓이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성매매 추천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제어가 안 되 고 있습니다. 다음, X가 출시한 AI 그록(Grok), 더 심각합니다. 다들 상황 보셨을 거예요. 이 AI가 지금 여성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그리고 아동·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무차별적으로 생성해서 정말 전 세계가 경악한 사건이 있었지요. 위원장님, 더 큰 문제는 이 수많은 성 착취물, 인권침해성 불법정보들이 우리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유해 정보에 대한 민감성·취약성 높은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이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지금 PPT 한번 보실까요? 여성의 얼굴, 신상 이런 거 막 띄워 놓고서 ‘실물이 더 예쁘다’, ‘15만 원에 낙찰’이라면 서 지금 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연락처와 데이트권을 파는 방송 이런 게 버젓이 성행하 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사람 이렇게 물건 취급하듯이 인신매매성 경매 소개팅 하는 거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X 실시간 트렌드 보면요 여기 PPT에 나오 듯이 ‘조건 만남’, ‘개인 이동’ 같은 성매매 은어가 버젓이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성매매 추천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제어가 안 되 고 있습니다. 다음, X가 출시한 AI 그록(Grok), 더 심각합니다. 다들 상황 보셨을 거예요. 이 AI가 지금 여성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그리고 아동·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무차별적으로 생성해서 정말 전 세계가 경악한 사건이 있었지요. 위원장님, 더 큰 문제는 이 수많은 성 착취물, 인권침해성 불법정보들이 우리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유해 정보에 대한 민감성·취약성 높은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이주희 위원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당연히 공감하시지요?

이주희 위원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당연히 공감하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공감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공감합니다.

이주희 위원

저는 정말 즉각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사활을 걸고 나서 야 되는 가장 심각한 핀셋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마침 전 세계는 이 문제 의 심각성을 깨닫고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 관련해서 지금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 어요. 프랑스 검찰이 X에 대해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 착수했고 또 본 사 전격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칼을 빼들었고요. 영국도 조사에 착수했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21 고 또 유럽연합, 그 유명한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도 천문 학적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심지어는 플랫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아동·청소년 보호에 힘을 쏟 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 아동 온라인 안전법 발의되어 논의 중이고요. 캘리포니아주, 지금 PPT에 보이듯이 인공지능에 초점 두고서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강력한 보호 법 안 통과시켰습니다. 즉 아동을 보호하자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부 정할 수 없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플랫폼 규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여러 논란이나 대상 이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제도,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시정요구, 시정명령, 과태료 이런 행정제재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러한 무방비적인 불법 정보를 바꾸고 신속 하게 대응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후대책 말고 사전조치도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행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수준 아닌가요?

이주희 위원

저는 정말 즉각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사활을 걸고 나서 야 되는 가장 심각한 핀셋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마침 전 세계는 이 문제 의 심각성을 깨닫고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 관련해서 지금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 어요. 프랑스 검찰이 X에 대해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 착수했고 또 본 사 전격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칼을 빼들었고요. 영국도 조사에 착수했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21 고 또 유럽연합, 그 유명한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도 천문 학적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심지어는 플랫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아동·청소년 보호에 힘을 쏟 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 아동 온라인 안전법 발의되어 논의 중이고요. 캘리포니아주, 지금 PPT에 보이듯이 인공지능에 초점 두고서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강력한 보호 법 안 통과시켰습니다. 즉 아동을 보호하자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부 정할 수 없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플랫폼 규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여러 논란이나 대상 이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제도,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시정요구, 시정명령, 과태료 이런 행정제재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러한 무방비적인 불법 정보를 바꾸고 신속 하게 대응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후대책 말고 사전조치도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행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수준 아닌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과태료는 원래 그렇게 높게 책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 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과태료는 원래 그렇게 높게 책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 습니다.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마약, 딥페이크 사기 등 명백한 범죄물로부터 우리 아동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정말 즉각 나서야 될 텐데 위원장님 혹시 고민하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마약, 딥페이크 사기 등 명백한 범죄물로부터 우리 아동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정말 즉각 나서야 될 텐데 위원장님 혹시 고민하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일단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범정부대책단이 마 련되어서 협력해서 각자의 소관 권한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온라인 환경 자체가 이런 어떤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일단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범정부대책단이 마 련되어서 협력해서 각자의 소관 권한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온라인 환경 자체가 이런 어떤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이기는 하나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법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방미통위도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주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이기는 하나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법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방미통위도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 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의원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 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의원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예, 내용은 당연히 추후에 협의 꼭 하겠습니다. 꼭 이번에는 정말 여야 도 국경도 없는 우리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 함께 머리 맞대고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예, 내용은 당연히 추후에 협의 꼭 하겠습니다. 꼭 이번에는 정말 여야 도 국경도 없는 우리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 함께 머리 맞대고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주희 위원

잠깐 멈춰 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KBS 이사 7명 임명 취소 판결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 요?

이주희 위원

잠깐 멈춰 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KBS 이사 7명 임명 취소 판결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 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재판부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방통위가 다양성 보장을 전제로 한 합의제 기관이므로 정원 5명 중 과반이 결여된―3명이지요―2인 체제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것 은 과반 찬성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하자, 사실상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도 저는 읽힙니다. 법원의 판결로 KBS 7인 이사 임명 위법성이 일응 확인이 되었다고 보이 2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고요. 그런 이사회 구조에서 선출된 박장범 사장 역시 저는 법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 이 판결의 의미 그리고 그간 방통 위의 책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위원

재판부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방통위가 다양성 보장을 전제로 한 합의제 기관이므로 정원 5명 중 과반이 결여된―3명이지요―2인 체제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것 은 과반 찬성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하자, 사실상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도 저는 읽힙니다. 법원의 판결로 KBS 7인 이사 임명 위법성이 일응 확인이 되었다고 보이 2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고요. 그런 이사회 구조에서 선출된 박장범 사장 역시 저는 법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 이 판결의 의미 그리고 그간 방통 위의 책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행정처분의 어 떤 요건이 되는 합의제 기관에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 적 요건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에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앞으로 저희 위상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행정처분의 어 떤 요건이 되는 합의제 기관에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 적 요건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에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앞으로 저희 위상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적극적으로 조직 내에서 쇄신의 의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라 고요. 그런데 박장범 사장님 최근에 내란 당시의 행적조차도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서 좀 충격을 주고 있어요. 12·3 사태 당시 행적 논란이 일어나자 심지어는 지 난 1월 29일에 사장 감싸기 보도까지 지금 내보냈거든요. 공영방송 신뢰, 이래서 지금 지 켜지겠습니까? 본부 노조 성명 좀 보여 주시고, 성명도 당연히 비판하는 내용으로 나왔 는데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KBS 편성 규약 윤리 강령은 개인적 목적의 취재·제작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송 사유화 아닙니까?

이주희 위원

적극적으로 조직 내에서 쇄신의 의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라 고요. 그런데 박장범 사장님 최근에 내란 당시의 행적조차도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서 좀 충격을 주고 있어요. 12·3 사태 당시 행적 논란이 일어나자 심지어는 지 난 1월 29일에 사장 감싸기 보도까지 지금 내보냈거든요. 공영방송 신뢰, 이래서 지금 지 켜지겠습니까? 본부 노조 성명 좀 보여 주시고, 성명도 당연히 비판하는 내용으로 나왔 는데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KBS 편성 규약 윤리 강령은 개인적 목적의 취재·제작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송 사유화 아닙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저는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정말 자격 미달이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미통위도 같이 함께 머리 맞대고 고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저는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정말 자격 미달이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미통위도 같이 함께 머리 맞대고 고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입틀막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국내외에 서 다양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언론인협회에서조차도 해당 법률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그래서 법 시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독립적 평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일부 외교나 통상 채 널에서까지 국제기술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도 계속 꾸준히 나오 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입틀막법에 대한 국내외 우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수진 위원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입틀막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국내외에 서 다양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언론인협회에서조차도 해당 법률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그래서 법 시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독립적 평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일부 외교나 통상 채 널에서까지 국제기술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도 계속 꾸준히 나오 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입틀막법에 대한 국내외 우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러나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러나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래서 저 역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법조계, 언론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 모든 협회에서조차도 한결같 이 이 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어느 누구도 호응 받지 못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사례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허위 정보로 규정하는 것 자체도 모호했고 또 침해받는 공공의 이익이라 는 정의도 불명확한 것들이 많았고 이미 상위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제도 등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배까지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 면서 법의 상충관계 이런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의견을 가 지고도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 방미통위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이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래서 저 역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법조계, 언론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 모든 협회에서조차도 한결같 이 이 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어느 누구도 호응 받지 못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사례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허위 정보로 규정하는 것 자체도 모호했고 또 침해받는 공공의 이익이라 는 정의도 불명확한 것들이 많았고 이미 상위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제도 등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배까지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 면서 법의 상충관계 이런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의견을 가 지고도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 방미통위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이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저에게 주어진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정 조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23 를 취하도록 하는 소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령이나 기 타 후속 조치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저에게 주어진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정 조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23 를 취하도록 하는 소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령이나 기 타 후속 조치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이미 법으로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수진 위원

이미 법으로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후속 법 령들을 더 구체화하고 그 절차나 조건들을 마련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후속 법 령들을 더 구체화하고 그 절차나 조건들을 마련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도 지금 영 향이 많다 계속 미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최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도 지금 영 향이 많다 계속 미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협의라기보다는 다양한 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 습니다. 최근에 구글의 국제 담당자가 저희 기관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기도 했습 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협의라기보다는 다양한 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 습니다. 최근에 구글의 국제 담당자가 저희 기관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기도 했습 니다.

최수진 위원

청취했는데 뭐라 그러던가요?

최수진 위원

청취했는데 뭐라 그러던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어떤 상황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타 진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헌법 원칙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후속 법령들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취지를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어떤 상황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타 진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헌법 원칙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후속 법령들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취지를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최수진 위원

뭐 얘기 잘 하셨겠지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 떤 기관하고 또는 어떤 인사하고 같이 해서 설명이 이루어졌고 그 협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수진 위원

뭐 얘기 잘 하셨겠지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 떤 기관하고 또는 어떤 인사하고 같이 해서 설명이 이루어졌고 그 협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법률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들을 마련해야 하고요. 거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거기에 는 언론 기관들도, 방송 기관들도 포함되게 될 것이고 방송 기관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 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게 될 것이고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또 이해관계들을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들을 밟을 계획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법률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들을 마련해야 하고요. 거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거기에 는 언론 기관들도, 방송 기관들도 포함되게 될 것이고 방송 기관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 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게 될 것이고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또 이해관계들을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들을 밟을 계획입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서를 넣었더니 세 차례 정도 만났다는 얘기를 하시 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면담 결과나 회의 자료가 있으면 저희 방으로 좀 보내 주 시기 바랍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서를 넣었더니 세 차례 정도 만났다는 얘기를 하시 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면담 결과나 회의 자료가 있으면 저희 방으로 좀 보내 주 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준비가 되는 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준비가 되는 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과거에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그 당 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직접 한국에 문제 제기 서한을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것도 미국과 그렇게 쉽게 넘어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염려가 저는 분명히 됩니다. 오히려 명예를 훼손한다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협력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이거는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저희 가 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의 처벌 회피를 위한 사전 검열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냐,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6년 1월에 통과가 됐고 7월에 시행 예정이고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 았습니다. 7월에 시행 예정이면 지금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하위 법령을 우리가 정비해야 되고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산업이나 외교 영향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헌법과 대치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산적한 문제들이 너 2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최수진 위원

그리고 과거에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그 당 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직접 한국에 문제 제기 서한을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것도 미국과 그렇게 쉽게 넘어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염려가 저는 분명히 됩니다. 오히려 명예를 훼손한다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협력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이거는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저희 가 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의 처벌 회피를 위한 사전 검열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냐,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6년 1월에 통과가 됐고 7월에 시행 예정이고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 았습니다. 7월에 시행 예정이면 지금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하위 법령을 우리가 정비해야 되고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산업이나 외교 영향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헌법과 대치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산적한 문제들이 너 2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관계 기관들의 또 이해관계자들 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되어져서 또 구체화될 수 있는 법령 기초사업 안들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향후 법령 공백 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입법 예고나 다양한 절차들을 거치기 위한 준비 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관계 기관들의 또 이해관계자들 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되어져서 또 구체화될 수 있는 법령 기초사업 안들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향후 법령 공백 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입법 예고나 다양한 절차들을 거치기 위한 준비 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하고는 계시겠지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가 됩 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집행 준비까지 필요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고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 한 마스터플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갖고 계십니까?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하고는 계시겠지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가 됩 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집행 준비까지 필요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고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 한 마스터플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갖고 계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기본적인 계획은 입법예고를 3월 중에 하고 그다음 에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라거나 그다음에 법제처의 검토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 시행일인 7 월 7일 이전에 이 부분들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기본적인 계획은 입법예고를 3월 중에 하고 그다음 에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라거나 그다음에 법제처의 검토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 시행일인 7 월 7일 이전에 이 부분들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진행사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진행사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방미통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주요 현안 과제 15페이지 보니까 방송사 업자 재허가·재승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방미통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주요 현안 과제 15페이지 보니까 방송사 업자 재허가·재승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지금 현재 미뤄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경과가 도래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진다면 우선적으로 철회해야 될 대표 적인 항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지금 현재 미뤄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경과가 도래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진다면 우선적으로 철회해야 될 대표 적인 항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근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종 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BBC 방송에서 34년부터 지상파 방송 중단하겠다라는 거 들으셨지요?

조인철 위원

근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종 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BBC 방송에서 34년부터 지상파 방송 중단하겠다라는 거 들으셨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들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들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왜 그랬을까요?

조인철 위원

왜 그랬을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미디어 환경이 과거의 지상파 중심에서 다양한 매체 중심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BBC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지상 파가 해야 될 기능들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미디어 환경이 과거의 지상파 중심에서 다양한 매체 중심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BBC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지상 파가 해야 될 기능들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대부분의 방송 전달하는 어떤 매체라는 게 지금은 인터넷 기반으로 거 의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인철 위원

대부분의 방송 전달하는 어떤 매체라는 게 지금은 인터넷 기반으로 거 의 바뀌었지 않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래서 지상파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미디 어 환경이 엄청 변했다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들도 같이 고민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인철 위원

그래서 지상파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미디 어 환경이 엄청 변했다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들도 같이 고민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보면 지상파에 대해서도 재승인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25 까. 그런데 거기에 지상파가 인터넷 기반으로 바꾸겠다, BBC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시한 것 중에 유효기간 확대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통 4·5년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재심사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보면 지상파에 대해서도 재승인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25 까. 그런데 거기에 지상파가 인터넷 기반으로 바꾸겠다, BBC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시한 것 중에 유효기간 확대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통 4·5년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재심사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의 그 우려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행 있는 법령 체계하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를 올린 것이고 이 부분들이 향후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모델들, 모색한 내용들은 보고사항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의 그 우려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행 있는 법령 체계하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를 올린 것이고 이 부분들이 향후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모델들, 모색한 내용들은 보고사항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보고사항에……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보고사항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충분히 보고가 여기에 안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마 는 그게 방미통위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 에 여기 쓰여 있지 않은 거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상파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 는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 물론 지난 3년 동안 방미통위가 어떻게 보면 업무에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벌써 한 2개월 되셨나요?

조인철 위원

충분히 보고가 여기에 안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마 는 그게 방미통위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 에 여기 쓰여 있지 않은 거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상파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 는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 물론 지난 3년 동안 방미통위가 어떻게 보면 업무에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벌써 한 2개월 되셨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2개월 채 안 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2개월 채 안 됐습니다.

조인철 위원

2개월 채 안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핵심사항으로 보거든요.

조인철 위원

2개월 채 안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핵심사항으로 보거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인철 위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상파나 이런 방송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 가야 될지에 대한 거는 핵심적으로 논의돼야 되고 장기적으로 논의돼서 그게 재승인 기 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물론 약간의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인철 위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상파나 이런 방송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 가야 될지에 대한 거는 핵심적으로 논의돼야 되고 장기적으로 논의돼서 그게 재승인 기 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물론 약간의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간이 도과한 재허가·재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 회가 구성되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기준들을 일부 적용하 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부분들이 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위원님 이렇게 걱정하시는 바, 미디어 환경의 변화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간이 도과한 재허가·재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 회가 구성되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기준들을 일부 적용하 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부분들이 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위원님 이렇게 걱정하시는 바, 미디어 환경의 변화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예, 그걸 좀……

조인철 위원

예, 그걸 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리고 종합적으로 병행해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 로 미디어 통합 법제들을 마련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입법 등 제도 정비들 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또 별도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리고 종합적으로 병행해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 로 미디어 통합 법제들을 마련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입법 등 제도 정비들 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또 별도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게 준비가 먼저 되고 나서 지상파 방송을 앞으로 더 살려야 되겠다라 2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됐을 때 방송광고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조인철 위원

그게 준비가 먼저 되고 나서 지상파 방송을 앞으로 더 살려야 되겠다라 2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됐을 때 방송광고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모든 사안들이 다 병행해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서 이루어졌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모든 사안들이 다 병행해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이거를 살릴지 말지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방송광고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서에 있 어서 가장 먼저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미디어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시킬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고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이거를 살릴지 말지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방송광고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서에 있 어서 가장 먼저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미디어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시킬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고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난번 청문회 때 제가 SNS 청소년 규제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 요?

조인철 위원

지난번 청문회 때 제가 SNS 청소년 규제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 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다가 약간 번복하셨지 요? 간접적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셨었지요?

조인철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다가 약간 번복하셨지 요? 간접적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셨었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번복한 게 아니고 원래 제 취지는 이 부분들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야 되고, 특히 청소년은 보호 대상일 뿐만 아니고 기본권 향유 주체이기 때 문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번복한 게 아니고 원래 제 취지는 이 부분들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야 되고, 특히 청소년은 보호 대상일 뿐만 아니고 기본권 향유 주체이기 때 문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인철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23페이지에 그게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청소년특별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서 초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안이 제대로 마련될까요? 청소년특 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청소년들로……

조인철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23페이지에 그게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청소년특별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서 초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안이 제대로 마련될까요? 청소년특 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청소년들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청소년특별회의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청소년특별회의입니다.

조인철 위원

구성되는 거지요?

조인철 위원

구성되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보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보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인철 위원

글쎄, 거기에서 그 의견을 들어서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는 게 저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안은 보다 전 국민적으로 마련한 다음에 청소년 의견을 듣는 게 맞지, 청소년특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초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거꾸로 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조인철 위원

글쎄, 거기에서 그 의견을 들어서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는 게 저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안은 보다 전 국민적으로 마련한 다음에 청소년 의견을 듣는 게 맞지, 청소년특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초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거꾸로 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초안 마련에는 청 소년특별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 교사들,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초안 마련에는 청 소년특별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 교사들,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쓰여진 거지요, 그러면? 청소년특별위원회 등을 통 해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여……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27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쓰여진 거지요, 그러면? 청소년특별위원회 등을 통 해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여……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저희가 그런 취지로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저희가 그런 취지로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을……

조인철 위원

초안을 마련한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조인철 위원

초안을 마련한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의 취지는 초안 마련 과정에서 부터 전 과정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의 취지는 초안 마련 과정에서 부터 전 과정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조인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청소년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돼 있 습니다. 그런 다음에 학부모, 교사 등 의견 수렴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청소년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돼 있 습니다. 그런 다음에 학부모, 교사 등 의견 수렴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인철 위원

이게 표현이 잘못돼 있다는 거지요?

조인철 위원

이게 표현이 잘못돼 있다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들은 말씀드린 대로 초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 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들은 말씀드린 대로 초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 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조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최민희위원장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로 도약하려고 애쓰는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잡을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 간사다 보니까 이 점을 바로잡겠습니다. 우리 방미통위 위원은 추천합니다. 방미심위 위원도 추천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누차례 밝혔지만 오늘도 상당히 논란되었던 방통위 2인 구조 문제 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서 미리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것은 당시 국회 다수당 이었던 민주당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최초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를 대 신할 입장은 아니지만 당시 여당의 간사로서 매우 잘못된 처사였다라고 스스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듯이 그 당시에 문형배 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왜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미통위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위헌적이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 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고 또 이 법의 시행으로 공직을 잃게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사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당은 계속 유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낸 지가 100일이 넘어가는데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론 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잘못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가 2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심판해야 될 헌법기관, 공권력의 부작위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 아닌 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방미통위 위원과 방미심위 위원을 당에서 추천한 까닭은 지난번에 2인 구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논란을 저희들은 반복하지 않겠다. 이 법안 과 이 법과 이 구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참여를 해서 의결을 통해서 계속 합 리적인 절충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고 그래서 참여하고 방미심위 위원 의 결까지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다시 통합 미디어법 제정 논의가 있고 또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BBC가 곧 지상파 방송을 중단할 것이라는 점, 여러 가지 미디어 의 대환경, 빅뱅이라고 불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그걸 규제하고 장려하는 미디어 방 송통신의 거버넌스 구조가 지금 현행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래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은 아직까지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희 당, 야당 추천 몫 공직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이라든가 또는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균형 잡 힌 정책과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마지막 스크린, 팩트체크, 뭡니까? 검증하는 작업이 끝났었지만 12일 날 의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인지 결정 되지 않았고 특히 이게 최고위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말씀 중에 지금 통상 마찰이 마치 우리 당 이 대미투자법을 의결해 주지 않아서 그래 됐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매우 유감입니 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 과정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미국에서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을 지켜본 뒤에 뭘 하겠다라는 발언들 또는 사실은 대미 투자의 막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상 황을 살펴 보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시간을 늦추게 됐던 이유이지, 야당이 이에 대해서 반대한 적도 없고 그것을 법안으로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 서 마침내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서는 특위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기로 했고요. 또 하나, 오늘 우리 방미심위나 방미통위랑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 과방 위가 지금 미국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관련된 법안과 또 현안을 다룬 것 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풀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조현 외교부장관이 국회의 답변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대미 투자 문제만이 아닙니다.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희들은 온라인입틀막법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또 하나는 쿠팡의 국 민 정보 유출 사태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오해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접근 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풀겠습니다. 저희 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처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가 함께 힘을 모아서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리고 또 오후 2시에 쿠팡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미국 정부의 오해도 상 당히 불식될 거로 생각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29 여기에 대해서 도둑맞은 사람들이 도둑맞은 물건이 어느 정도인지, 그 피해가 어느 정 도인지 빨리 특정하지 못한 채…… 쿠팡은 스스로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무런 맞다, 틀리다조차 이야기 못 하니까 이런 의구심들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특 히나 이 자리에서 국회가 원래 좀, 저도 그렇고 기업을 불러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질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미국에 잘못 비친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오늘 두 기관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과방위에서 제출된 법안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오해하지 않도록, 또 실제로 오해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 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 문제는 매우 중대한 가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정부뿐 아니라 IPI든 유엔이든 또 우리나라 국내 언론단체·시민단체에서 다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 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로 도약하려고 애쓰는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잡을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 간사다 보니까 이 점을 바로잡겠습니다. 우리 방미통위 위원은 추천합니다. 방미심위 위원도 추천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누차례 밝혔지만 오늘도 상당히 논란되었던 방통위 2인 구조 문제 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서 미리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것은 당시 국회 다수당 이었던 민주당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최초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를 대 신할 입장은 아니지만 당시 여당의 간사로서 매우 잘못된 처사였다라고 스스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듯이 그 당시에 문형배 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왜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미통위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위헌적이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 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고 또 이 법의 시행으로 공직을 잃게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사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당은 계속 유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낸 지가 100일이 넘어가는데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론 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잘못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가 2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심판해야 될 헌법기관, 공권력의 부작위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 아닌 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방미통위 위원과 방미심위 위원을 당에서 추천한 까닭은 지난번에 2인 구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논란을 저희들은 반복하지 않겠다. 이 법안 과 이 법과 이 구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참여를 해서 의결을 통해서 계속 합 리적인 절충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고 그래서 참여하고 방미심위 위원 의 결까지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다시 통합 미디어법 제정 논의가 있고 또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BBC가 곧 지상파 방송을 중단할 것이라는 점, 여러 가지 미디어 의 대환경, 빅뱅이라고 불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그걸 규제하고 장려하는 미디어 방 송통신의 거버넌스 구조가 지금 현행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래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은 아직까지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희 당, 야당 추천 몫 공직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이라든가 또는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균형 잡 힌 정책과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마지막 스크린, 팩트체크, 뭡니까? 검증하는 작업이 끝났었지만 12일 날 의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인지 결정 되지 않았고 특히 이게 최고위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말씀 중에 지금 통상 마찰이 마치 우리 당 이 대미투자법을 의결해 주지 않아서 그래 됐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매우 유감입니 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 과정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미국에서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을 지켜본 뒤에 뭘 하겠다라는 발언들 또는 사실은 대미 투자의 막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상 황을 살펴 보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시간을 늦추게 됐던 이유이지, 야당이 이에 대해서 반대한 적도 없고 그것을 법안으로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 서 마침내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서는 특위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기로 했고요. 또 하나, 오늘 우리 방미심위나 방미통위랑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 과방 위가 지금 미국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관련된 법안과 또 현안을 다룬 것 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풀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조현 외교부장관이 국회의 답변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대미 투자 문제만이 아닙니다.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희들은 온라인입틀막법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또 하나는 쿠팡의 국 민 정보 유출 사태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오해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접근 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풀겠습니다. 저희 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처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가 함께 힘을 모아서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리고 또 오후 2시에 쿠팡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미국 정부의 오해도 상 당히 불식될 거로 생각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29 여기에 대해서 도둑맞은 사람들이 도둑맞은 물건이 어느 정도인지, 그 피해가 어느 정 도인지 빨리 특정하지 못한 채…… 쿠팡은 스스로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무런 맞다, 틀리다조차 이야기 못 하니까 이런 의구심들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특 히나 이 자리에서 국회가 원래 좀, 저도 그렇고 기업을 불러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질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미국에 잘못 비친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오늘 두 기관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과방위에서 제출된 법안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오해하지 않도록, 또 실제로 오해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 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 문제는 매우 중대한 가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정부뿐 아니라 IPI든 유엔이든 또 우리나라 국내 언론단체·시민단체에서 다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 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곧 위원회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위원회 구성되자마자 전력 질주하실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민생 안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아 서 이걸 어떻게 제가 질의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최대한 이건 위원장님 입장에서 병렬 처리 하면서 우선순위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가지 기준으 로 우선순위를 잡고는 해요. 첫 번째는 영향.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 두 번째는 시급성, 세 번째는 실효성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말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내냐 이건데, 오늘은 그 기준으로 몇 가지 질 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인 CI가 같이 유출되는 그 부분인데, 그때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 명의 CI 값이 주민등록번호 하고 같이 유출이 됐고 살펴봤더니 같이 저장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이 23년도 12월 달 에 국회 통과했고 24년 1월 달에 공포가 됐고 같은 해인 7월에 시행이 이제는 된다고 했 었어요. 그러면 통상 소관 부처인 당시 방통위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서 시행령하고 고 시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이진숙 방통위는 당시에 시행령하고 고시 마련을 제때 못 하 는 것은 둘째 치고 오히려 일부 조항은 27년 5월로 유예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결국에 롯데카드 해킹사고 터지고 피해는 다 국민이 입게 됐지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 시기를 당기는 것을 당시에 요청을 드렸었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CI 정보가 언제 도입됐는지 기억을 하실까 요?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곧 위원회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위원회 구성되자마자 전력 질주하실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민생 안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아 서 이걸 어떻게 제가 질의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최대한 이건 위원장님 입장에서 병렬 처리 하면서 우선순위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가지 기준으 로 우선순위를 잡고는 해요. 첫 번째는 영향.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 두 번째는 시급성, 세 번째는 실효성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말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내냐 이건데, 오늘은 그 기준으로 몇 가지 질 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인 CI가 같이 유출되는 그 부분인데, 그때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 명의 CI 값이 주민등록번호 하고 같이 유출이 됐고 살펴봤더니 같이 저장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이 23년도 12월 달 에 국회 통과했고 24년 1월 달에 공포가 됐고 같은 해인 7월에 시행이 이제는 된다고 했 었어요. 그러면 통상 소관 부처인 당시 방통위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서 시행령하고 고 시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이진숙 방통위는 당시에 시행령하고 고시 마련을 제때 못 하 는 것은 둘째 치고 오히려 일부 조항은 27년 5월로 유예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결국에 롯데카드 해킹사고 터지고 피해는 다 국민이 입게 됐지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 시기를 당기는 것을 당시에 요청을 드렸었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CI 정보가 언제 도입됐는지 기억을 하실까 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미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미처……

이해민 위원

이것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2년도에 도입됐는데 10년이 넘게 한 번도 갱신이 된 적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라서 업데이트 한 번 하고 나서 또 끝나지 마시고. 3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지금 들리기로는 CI2 한 번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들려서 당부를 드리는데 이건 대증치 료고요. 개인마다 CI 생성일을 기준으로 해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본 인 확인 거쳐서 새로운 CI 발급하는 CI 유효기간제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관세청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막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했거든요.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다크패턴 포함한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대응인 데, 지금 방미통위는 다크패턴 조사 진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도움이 되고자 자 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4번이요. 2024년 10월 30일 당시 방미통위 보도자료입니다. 그중의 일부인데, 알리 익스프레스의 다크패턴 그리고 연회비 쿠폰 환불 이런 것같이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방미통위가 적 발하셨고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그때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해가 두 번이나 바뀌었고. 그래서 이 사안들을 의원실에서 파악을 좀 해 봤거든요. 했더니 사실조사 하셨고 법률 검토 하셨고 사업자 의견수렴까지 다 해서 실무 절차는 다 끝나 있습니다. 이제 의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때는 제가 얼굴패스앱이나 쿠팡 다크패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리 익스프 레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사업자 정보 유출 사고로 들여다보고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이미 방미통위 입장에서는 밀려 있는 아이템이라서 조사 결과 보시고 과징금 부과 필요하면 반드시 즉시 이행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대응 부분입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 해킹, 개인정보 유출,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5년 사이에 한 4배 정도 증가했어요. 여기서 가정을 전제하고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 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기업 오너고 해킹 사고가 나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하실 건가요?

이해민 위원

이것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2년도에 도입됐는데 10년이 넘게 한 번도 갱신이 된 적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라서 업데이트 한 번 하고 나서 또 끝나지 마시고. 3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지금 들리기로는 CI2 한 번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들려서 당부를 드리는데 이건 대증치 료고요. 개인마다 CI 생성일을 기준으로 해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본 인 확인 거쳐서 새로운 CI 발급하는 CI 유효기간제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관세청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막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했거든요.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다크패턴 포함한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대응인 데, 지금 방미통위는 다크패턴 조사 진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도움이 되고자 자 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4번이요. 2024년 10월 30일 당시 방미통위 보도자료입니다. 그중의 일부인데, 알리 익스프레스의 다크패턴 그리고 연회비 쿠폰 환불 이런 것같이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방미통위가 적 발하셨고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그때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해가 두 번이나 바뀌었고. 그래서 이 사안들을 의원실에서 파악을 좀 해 봤거든요. 했더니 사실조사 하셨고 법률 검토 하셨고 사업자 의견수렴까지 다 해서 실무 절차는 다 끝나 있습니다. 이제 의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때는 제가 얼굴패스앱이나 쿠팡 다크패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리 익스프 레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사업자 정보 유출 사고로 들여다보고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이미 방미통위 입장에서는 밀려 있는 아이템이라서 조사 결과 보시고 과징금 부과 필요하면 반드시 즉시 이행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대응 부분입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 해킹, 개인정보 유출,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5년 사이에 한 4배 정도 증가했어요. 여기서 가정을 전제하고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 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기업 오너고 해킹 사고가 나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하실 건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신고도 하시고.

이해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신고도 하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이해민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대세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 대세는 서버 삭제 하고 은폐입니다. KT가 그랬지요. 슬라이드 3번이요. 24년 3월 악성코드 발견하고 신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41대의 감염서버를 폐기해 버 립니다. 그래 놓고 경쟁사 SKT에서 해킹 사고가 터지니까 우리는 악성코드 없이 안전하 다면서 마케팅을 했지요. 이 부분이 문제인데, 악성코드 감염 사실 알고도 보안 강조하면 서 소비자 유인한 부분이에요. 완전한 소비자 기만 행위지요. 그래서 방미통위에서도 여 기 보시다시피 사실조사 진행 중이시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서는 이런 기만 행위를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1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 방미통위는 신규 모집 금지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지금 은폐와 기만이 대세가 돼 가 는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방미통위에서는 방미통위가 해킹 주무부처 가 아닌데 망설이실 수도 있겠고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덕 분에 나쁜 선례가 쌓여 가는 것을 끊어 낼 기회가 방미통위 손에도 쥐어져 있다 이 말씀 을 드리고요.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 소극행정은 나쁜 선례 적극 양성이 될 수 도 있어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사 해킹 사고 때 5개 로펌 자문 구해서 굉 장히 적극적인 법률해석 해서 위약금 면제 조치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방미통위도 가용한 모든 방법 통해서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대세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 대세는 서버 삭제 하고 은폐입니다. KT가 그랬지요. 슬라이드 3번이요. 24년 3월 악성코드 발견하고 신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41대의 감염서버를 폐기해 버 립니다. 그래 놓고 경쟁사 SKT에서 해킹 사고가 터지니까 우리는 악성코드 없이 안전하 다면서 마케팅을 했지요. 이 부분이 문제인데, 악성코드 감염 사실 알고도 보안 강조하면 서 소비자 유인한 부분이에요. 완전한 소비자 기만 행위지요. 그래서 방미통위에서도 여 기 보시다시피 사실조사 진행 중이시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서는 이런 기만 행위를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1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 방미통위는 신규 모집 금지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지금 은폐와 기만이 대세가 돼 가 는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방미통위에서는 방미통위가 해킹 주무부처 가 아닌데 망설이실 수도 있겠고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덕 분에 나쁜 선례가 쌓여 가는 것을 끊어 낼 기회가 방미통위 손에도 쥐어져 있다 이 말씀 을 드리고요.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 소극행정은 나쁜 선례 적극 양성이 될 수 도 있어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사 해킹 사고 때 5개 로펌 자문 구해서 굉 장히 적극적인 법률해석 해서 위약금 면제 조치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방미통위도 가용한 모든 방법 통해서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전문성에 바탕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관심사항들 그리고 국민들의 이용자로서의 지 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전문성에 바탕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관심사항들 그리고 국민들의 이용자로서의 지 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방미통위 위원장님, 오늘 업무현황 보면 9페이지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통합 법제 마련’,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데 지금 사실 국회가 입법 을 하는데 방미통위는 이 통합미디어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방미통위 위원장님, 오늘 업무현황 보면 9페이지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통합 법제 마련’,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데 지금 사실 국회가 입법 을 하는데 방미통위는 이 통합미디어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당연히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법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부나 혹은 의원님들께 입법필요사항들을 전달해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당연히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법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부나 혹은 의원님들께 입법필요사항들을 전달해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정부 각 부처로 미디어 행정 체계가 흩어져 있어요. 방미통위는 지상파방송 그리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그리고 유료방송사업자 SO, 위성방송 IPTV 그리고 과기 정통부는 OTT 하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그리고 문체부는 콘텐츠 진흥. 그리고 문체부는 얼마 전에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라는 것을 신설했어요. 아시지요?

이훈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정부 각 부처로 미디어 행정 체계가 흩어져 있어요. 방미통위는 지상파방송 그리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그리고 유료방송사업자 SO, 위성방송 IPTV 그리고 과기 정통부는 OTT 하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그리고 문체부는 콘텐츠 진흥. 그리고 문체부는 얼마 전에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라는 것을 신설했어요. 아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이훈기 위원

제가 보면 이 3개 부처에게 되게 분산돼 있고 서로 조율도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합방송법을 만들려면 사전작업으로 정부부처끼리 뭔가 조율 과정이 있고 업무분장을 다시 하든지 통합하든지 이익……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 어도 부처 간에 이 조율이 안 되면 사실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들 어떻게 준비하세 요?

이훈기 위원

제가 보면 이 3개 부처에게 되게 분산돼 있고 서로 조율도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합방송법을 만들려면 사전작업으로 정부부처끼리 뭔가 조율 과정이 있고 업무분장을 다시 하든지 통합하든지 이익……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 어도 부처 간에 이 조율이 안 되면 사실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들 어떻게 준비하세 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바, 부처들 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 환경 그 자체에 대 한 정확한 인식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여러 유관기관들, 저희 정부 내에서 일 중심의 그런 정책 기조에 따 3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라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동시에 또 국정과제에 있듯이 국무총리 산하의 미디어발전위원회들을 조속히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갈 계획들도 있고 관련 법제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바, 부처들 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 환경 그 자체에 대 한 정확한 인식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여러 유관기관들, 저희 정부 내에서 일 중심의 그런 정책 기조에 따 3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라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동시에 또 국정과제에 있듯이 국무총리 산하의 미디어발전위원회들을 조속히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갈 계획들도 있고 관련 법제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관련 법제를 보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 OTT 관련 규정이 라든가 한 4~5개 법률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25년 이상 돼 가지고 현실에 도 안 맞아서 이제 다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훈기 위원

관련 법제를 보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 OTT 관련 규정이 라든가 한 4~5개 법률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25년 이상 돼 가지고 현실에 도 안 맞아서 이제 다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부처 간에 되게 정밀하게, 아까 총리실 산하에 뭘 만드신다고 그 랬는데 언제쯤 시작해요?

이훈기 위원

그런데 부처 간에 되게 정밀하게, 아까 총리실 산하에 뭘 만드신다고 그 랬는데 언제쯤 시작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구체적 계획은 없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구체적 계획은 없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지난해 11월에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총리한테 OTT 관련된 게 분 산돼 있다니까 OTT TF를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적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사실 아직 그것도 안 됐어요. 그것은 되게 초기 단계고 케데헌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OTT를 어 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통합법이 사실 효율적으로 정부 간 협력을 하면서 잘될지, 방미통위 위원 장님께서 되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훈기 위원

제가 지난해 11월에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총리한테 OTT 관련된 게 분 산돼 있다니까 OTT TF를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적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사실 아직 그것도 안 됐어요. 그것은 되게 초기 단계고 케데헌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OTT를 어 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통합법이 사실 효율적으로 정부 간 협력을 하면서 잘될지, 방미통위 위원 장님께서 되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이미 나서서 다양한 부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이미 나서서 다양한 부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서 아무튼간 지금 방송4법 통과되고 가장 중요한 법이 통합미디어 법이니까 여기에 방미통위 위원장님께서 중심을 좀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서 아무튼간 지금 방송4법 통과되고 가장 중요한 법이 통합미디어 법이니까 여기에 방미통위 위원장님께서 중심을 좀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KBS 관련해서 박장범 사장이 내란 방송에 관여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24년 12월 3일 날 지상파방송 중 유일하게 KBS만 10시 23분 정시에 생중계를 했어요. 했고, 그 일정을 보면 다른 지 상파들은, MBC는 22시 48분에 특보를 시작했고 SBS는 22시 29분. 그리고 기자 출연이 라든가 중계차 연결도 KBS만 가장 빨리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박장범 사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자기는 용산하고 어떠한 얘기도 주고 받은 바가 없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드러났잖아요.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한테 8시 반에 연락을 받아서 통화를 하고 박장범 사장내정자가 보도국장한테 지시를 하고, 그래서 준 비를 했고 그후에 또 확인된 것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국무위원들이 반대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됐다’, 이러면 누가 봐도 KBS하고 사전조율해 서 계엄 방송을 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박장범 사장내정자가 내란에 가담했다, 이 런 해석까지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훈기 위원

그리고 KBS 관련해서 박장범 사장이 내란 방송에 관여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24년 12월 3일 날 지상파방송 중 유일하게 KBS만 10시 23분 정시에 생중계를 했어요. 했고, 그 일정을 보면 다른 지 상파들은, MBC는 22시 48분에 특보를 시작했고 SBS는 22시 29분. 그리고 기자 출연이 라든가 중계차 연결도 KBS만 가장 빨리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박장범 사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자기는 용산하고 어떠한 얘기도 주고 받은 바가 없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드러났잖아요.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한테 8시 반에 연락을 받아서 통화를 하고 박장범 사장내정자가 보도국장한테 지시를 하고, 그래서 준 비를 했고 그후에 또 확인된 것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국무위원들이 반대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됐다’, 이러면 누가 봐도 KBS하고 사전조율해 서 계엄 방송을 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박장범 사장내정자가 내란에 가담했다, 이 런 해석까지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방송사에 대해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어떤 결정들을,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 은데 지금 저희가 당일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 언론보도 이외에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 지 못하고 저희 위원회가 또 거기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수사 등이 이 루어지면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방송사에 대해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어떤 결정들을,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 은데 지금 저희가 당일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 언론보도 이외에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 지 못하고 저희 위원회가 또 거기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수사 등이 이 루어지면 조치를……

이훈기 위원

박장범 사장은 국회에 와 가지고 용산하고 소통을 안 했다고 일단 위증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3 을 했어요. 위증을 하고 그 외에 이게 내란에 가담한 내용이냐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1월 26일 날, 아까 방송사유화 지적을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 리포트 를 했잖아요. 이것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훼손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훈기 위원

박장범 사장은 국회에 와 가지고 용산하고 소통을 안 했다고 일단 위증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3 을 했어요. 위증을 하고 그 외에 이게 내란에 가담한 내용이냐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1월 26일 날, 아까 방송사유화 지적을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 리포트 를 했잖아요. 이것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훼손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 고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 고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지고……

이훈기 위원

방미통위나 심의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거나 그런 것 있습 니까?

이훈기 위원

방미통위나 심의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거나 그런 것 있습 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심의위원장님. 심의위원회 위원……

이훈기 위원

아니, 심의위원장님. 심의위원회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아직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아직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것은 잘 들여다보고 만약에 이게…… 이것은 팩트잖아요. 1월 26일 날 이런 방송을 한 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훈기 위원

이것은 잘 들여다보고 만약에 이게…… 이것은 팩트잖아요. 1월 26일 날 이런 방송을 한 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방심위 위원님, 민원사주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이게 정권교체 과정에서 조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저는 방심위에서 다시 자체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훈기 위원

그리고 방심위 위원님, 민원사주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이게 정권교체 과정에서 조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저는 방심위에서 다시 자체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지금 주의 조처는 절차에 따라서 할 예 정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심의위원들이 전원 합의가 돼서 구성되면 논의해서 향후 심의위 원회의 미래 발전과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언론 보호를 같이하면서 우 리가 미래를 지향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찾을 수 있게 그런 내부 과정을 거쳐서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지금 주의 조처는 절차에 따라서 할 예 정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심의위원들이 전원 합의가 돼서 구성되면 논의해서 향후 심의위 원회의 미래 발전과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언론 보호를 같이하면서 우 리가 미래를 지향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찾을 수 있게 그런 내부 과정을 거쳐서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민원 사주 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 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민원 사주 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 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재조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 과거에 대 해서 점검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차원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재조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 과거에 대 해서 점검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차원에서……

이훈기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민원 사주 건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는 건지……

이훈기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민원 사주 건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는 건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민원 사주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 기서 위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민원 사주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 기서 위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

최민희위원장

위원장님. 아니, 위원님. 지금 질문의 요지는, 아까 노종면 위원께서 감 사원 감사 결과를 여기서 보여 주셨잖아요. 부실조사를 했고 2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3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내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민원 사주에 대한 그 부실한 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 사주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겠냐, 부실하게 감사했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위원장님. 아니, 위원님. 지금 질문의 요지는, 아까 노종면 위원께서 감 사원 감사 결과를 여기서 보여 주셨잖아요. 부실조사를 했고 2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3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내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민원 사주에 대한 그 부실한 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 사주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겠냐, 부실하게 감사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맞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맞습니다.

최민희위원장

그것 물으시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최민희위원장

그것 물으시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아니, 다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 는데, 저는 자체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조사는 우리가 완전체를 구성하 면 우리 협의회를 통해서 나아가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아니, 다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 는데, 저는 자체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조사는 우리가 완전체를 구성하 면 우리 협의회를 통해서 나아가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조사와 감사는 뭐가 다르지요?

최민희위원장

조사와 감사는 뭐가 다르지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부 조처를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부 조처를 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됐습니까?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됐습니까?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헌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정헌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금 두 달이 채 못 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금 두 달이 채 못 되었습니다.

이정헌 위원

채 안 됐지요. 지난해 12월 16일 인사청문회가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제가 TBS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오늘도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신분일 때 위원장님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 원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TBS의 회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났 는데 현재 TBS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정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무예산 방송, 무임금 노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헌 위원

채 안 됐지요. 지난해 12월 16일 인사청문회가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제가 TBS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오늘도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신분일 때 위원장님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 원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TBS의 회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났 는데 현재 TBS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정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무예산 방송, 무임금 노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 조치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 는데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저희들이 없어서 좀 안 타까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 조치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 는데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저희들이 없어서 좀 안 타까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정헌 위원

먼저 TBS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출료로 사용되던 서울시 홍보비가 지난해 10월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송출 중단될 위기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이정헌 위원

먼저 TBS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출료로 사용되던 서울시 홍보비가 지난해 10월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송출 중단될 위기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 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 습니다.

이정헌 위원

잘 모르고 계시지요?

이정헌 위원

잘 모르고 계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정확한 부분들이 좀 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정확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정헌 위원

퇴직연금, 연금보험료 등이 체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파악하고 계 십니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5

이정헌 위원

퇴직연금, 연금보험료 등이 체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파악하고 계 십니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5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종합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 식을 하고 있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종합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 식을 하고 있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이정헌 위원

여전히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계십니다. 당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뭘 검토하셨습니까?

이정헌 위원

여전히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계십니다. 당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뭘 검토하셨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재정 상황들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재정 상황들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정헌 위원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TBS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완전체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TBS가 왜 이렇게 폐국의 상황까지 몰렸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답했지요. ‘김어준 씨 가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한 것이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을 비롯한 폐국 흐름에 불을 지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김어준 씨가 TBS로 돌아오는 것 을 막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쳐서 생명줄을 완전 히 끊어 버린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똑같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어 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헌 위원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TBS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완전체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TBS가 왜 이렇게 폐국의 상황까지 몰렸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답했지요. ‘김어준 씨 가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한 것이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을 비롯한 폐국 흐름에 불을 지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김어준 씨가 TBS로 돌아오는 것 을 막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쳐서 생명줄을 완전 히 끊어 버린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똑같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어 떻게 생각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사태가 오 늘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사태가 오 늘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정헌 위원

그 당시에는 후보자 신분이니까 말씀을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충분히…… ‘김어준 씨가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힘 서울시의 원들이 생명줄을 끊었다.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정헌 위원

그 당시에는 후보자 신분이니까 말씀을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충분히…… ‘김어준 씨가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힘 서울시의 원들이 생명줄을 끊었다.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헌 위원

이 TBS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더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정헌 위원

이 TBS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더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야 대책이 나오지요. 말로만 ‘머리 를 맞대고 방안을 찾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만 반복하는 건 의미 가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책 관련해서,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 십니까?

이정헌 위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야 대책이 나오지요. 말로만 ‘머리 를 맞대고 방안을 찾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만 반복하는 건 의미 가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책 관련해서,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 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은 TBS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 문제가 매우 복합적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이중적인 어떤 그런 민간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다시 복원이 된다거나 이런 법적인 조치들 이 같이 가야 되는 사안이어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은 TBS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 문제가 매우 복합적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이중적인 어떤 그런 민간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다시 복원이 된다거나 이런 법적인 조치들 이 같이 가야 되는 사안이어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정헌 위원

여전히 막연하십니다. 두 번째, 상업광고 허용 등을 통해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정헌 위원

여전히 막연하십니다. 두 번째, 상업광고 허용 등을 통해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것도 중요한 옵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3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것이 가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그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것도 중요한 옵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3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것이 가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그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정헌 위원

세 번째,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밀어붙이려고 했던 민영화가 바람직하다 고 보십니까?

이정헌 위원

세 번째,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밀어붙이려고 했던 민영화가 바람직하다 고 보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은 그 방송 자체의 어떤 고려사항들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고 또 사실은 스스로 민영화를 추구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은 그 방송 자체의 어떤 고려사항들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고 또 사실은 스스로 민영화를 추구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정헌 위원

도대체 두 달 가까이 TBS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10분이나 1시 간이라도 직원들과 회의하거나 검토하거나 현황 파악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300여 명의 TBS 직원 가운데 지금 100여 명이 남아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임금 노 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예산 방송을 하고 어떻게든 회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TBS 직 원들을 생각하신다면 방미통위 위원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의 민영방송, ubc울산방송 알고 계시지요?

이정헌 위원

도대체 두 달 가까이 TBS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10분이나 1시 간이라도 직원들과 회의하거나 검토하거나 현황 파악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300여 명의 TBS 직원 가운데 지금 100여 명이 남아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임금 노 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예산 방송을 하고 어떻게든 회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TBS 직 원들을 생각하신다면 방미통위 위원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의 민영방송, ubc울산방송 알고 계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이정헌 위원

2019년 울산방송의 지분 30%를 SM그룹의 지주사격인 삼라가 인수했습 니다.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1년부터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가면 서 방송법 위반 상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정헌 위원

2019년 울산방송의 지분 30%를 SM그룹의 지주사격인 삼라가 인수했습 니다.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1년부터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가면 서 방송법 위반 상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헌 위원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소유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정헌 위원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소유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과도한 자본에 의한 언론장악 문제가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과도한 자본에 의한 언론장악 문제가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헌 위원

맞습니다. 거대 자본이 언론사, 그것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 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지역민방 등을 소유하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권에 개입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조 원의 기준이 명확하게 현행 방송법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SM그룹은 2021년부터 5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했고 작년에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 요? 이것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방미통위가, 정부기관이 이런 식으로 SM그룹에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헌 위원

맞습니다. 거대 자본이 언론사, 그것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 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지역민방 등을 소유하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권에 개입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조 원의 기준이 명확하게 현행 방송법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SM그룹은 2021년부터 5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했고 작년에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 요? 이것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방미통위가, 정부기관이 이런 식으로 SM그룹에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사실관계를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 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사실관계를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 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헌 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조치하십시오.

이정헌 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조치하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정헌 위원

울산방송 조치하시고 TBS 문제 제대로 파악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연구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7 하십시오.

이정헌 위원

울산방송 조치하시고 TBS 문제 제대로 파악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연구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7 하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열심히 대처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열심히 대처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

이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

최민희위원장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위원장님, 올해 신년사를 잘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정한 미디어질서 의 조성자라는 책임을 가슴에 새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지금은 뉴미디어의 출현 때문에 그 지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지만 일반 외주 제작사나 이런 쪽의 입장에서 보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매우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제작의향서를 보내 놓고 독립기획사들이 제작 준비를 다 갖추어서 납품을 하면 갑자기 거래에서는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울인 노력이나 그간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왔어요. 지 난 3년, 윤석열 정권하에서도 별반 달라진 내용이 없었을 겁니다. 방송·미디어 환경의 공정한 질서를 수호하시려면 일단 이런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외주 제작사 등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의향서 등을 통해서 그들이 갖 고 있는 열정이나 저작권을 탈취하는 그런 행위를 정확하게 다시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영 위원

위원장님, 올해 신년사를 잘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정한 미디어질서 의 조성자라는 책임을 가슴에 새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지금은 뉴미디어의 출현 때문에 그 지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지만 일반 외주 제작사나 이런 쪽의 입장에서 보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매우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제작의향서를 보내 놓고 독립기획사들이 제작 준비를 다 갖추어서 납품을 하면 갑자기 거래에서는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울인 노력이나 그간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왔어요. 지 난 3년, 윤석열 정권하에서도 별반 달라진 내용이 없었을 겁니다. 방송·미디어 환경의 공정한 질서를 수호하시려면 일단 이런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외주 제작사 등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의향서 등을 통해서 그들이 갖 고 있는 열정이나 저작권을 탈취하는 그런 행위를 정확하게 다시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원칙적으로 공감 하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원칙적으로 공감 하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김우영 위원

과거에도 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KBS 같은 거 대 방송사는 법률 조력을 아주 큰 로펌을 통해서 받습니다. 외주제작사는 경비나 이런 것들이 다 말라 가고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에 대한 논리를 방어해 줄 변론인도 구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어서 재판에 가면 다 집니다. 저는 방미통위가 약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 또 방송의 공정한 질서의 유지 의무를 다하 려면 이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에 따른 피해자들, 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뒷 받침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영 위원

과거에도 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KBS 같은 거 대 방송사는 법률 조력을 아주 큰 로펌을 통해서 받습니다. 외주제작사는 경비나 이런 것들이 다 말라 가고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에 대한 논리를 방어해 줄 변론인도 구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어서 재판에 가면 다 집니다. 저는 방미통위가 약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 또 방송의 공정한 질서의 유지 의무를 다하 려면 이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에 따른 피해자들, 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뒷 받침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 헌법에서 요구하 고 있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질서 형성의 기본사항이고 약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 기 위한 역할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저희 위원회의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 헌법에서 요구하 고 있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질서 형성의 기본사항이고 약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 기 위한 역할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저희 위원회의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한상의가 ‘백만장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 이런 큰 허위조작뉴스를 보급, 발표했지 않습니까?

김우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한상의가 ‘백만장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 이런 큰 허위조작뉴스를 보급, 발표했지 않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이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차단의 의지를 또 신년사에서 밝히셨는데 이 것에 대한 방미통위의 어떤 조치가 그간에 있었나요?

김우영 위원

이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차단의 의지를 또 신년사에서 밝히셨는데 이 것에 대한 방미통위의 어떤 조치가 그간에 있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금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시행일이 7월 7일입 니다. 아직은 그 법에 근거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 3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들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 하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금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시행일이 7월 7일입 니다. 아직은 그 법에 근거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 3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들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 하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법률의 시행이 그때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행위는 어렵겠지만 법의 취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일단 방미통위 내에서의 가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당 관련 기관이나 단 체, 언론사, 유튜버 등에게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다 이 런 것은, 사전 계도 같은 것은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법률의 시행이 그때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행위는 어렵겠지만 법의 취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일단 방미통위 내에서의 가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당 관련 기관이나 단 체, 언론사, 유튜버 등에게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다 이 런 것은, 사전 계도 같은 것은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저희들이 현행법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 어서 좀 미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저희들이 현행법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 어서 좀 미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리고 이전에 아까 이훈기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KBS 박장범의 내 란동조 내지 가담행위 이것은 일단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고요. 내란에 대한 처벌은 또 별도로 특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지만 방송사의 대표는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방송의 독립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 위반도 명백한 불 법입니다. 그러면 방미통위가 선제적으로 사실조사하셔서 특검이나 이런 데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우영 위원

그리고 이전에 아까 이훈기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KBS 박장범의 내 란동조 내지 가담행위 이것은 일단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고요. 내란에 대한 처벌은 또 별도로 특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지만 방송사의 대표는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방송의 독립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 위반도 명백한 불 법입니다. 그러면 방미통위가 선제적으로 사실조사하셔서 특검이나 이런 데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아까 제가 다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법령상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수사가 의뢰 되고 이런 과정에서 수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아까 제가 다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법령상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수사가 의뢰 되고 이런 과정에서 수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김우영 위원

적극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김우영 위원

적극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적극적 행정행위도 저희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적극적 행정행위도 저희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사업자의 방송법 위반행위가 있다면 사실조사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할 수 있고요. 향후에 또 재심사 허가 때도 관련 사안에 대한 심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적 심사행위로서 방송사업자가 중대한 헌법적 위반행 위를 했다면 그것은 적극적 행정 개념 차원에서 사실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사업자의 방송법 위반행위가 있다면 사실조사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할 수 있고요. 향후에 또 재심사 허가 때도 관련 사안에 대한 심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적 심사행위로서 방송사업자가 중대한 헌법적 위반행 위를 했다면 그것은 적극적 행정 개념 차원에서 사실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저희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검토하 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저희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검토하 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리고 이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했던 이진숙, 김태규 이 두 분이 재작 년에 방문진·KBS 이사 등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다는 확실한 제보 등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그렇다면 그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그 이사회에 참관했던 관련 직원들의 증언 또 그 당시에 이진숙이나 김태규의 휴대폰 통화기록 이런 것들을 자체감사를 해서 방송사업에 있어서의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해 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영 위원

그리고 이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했던 이진숙, 김태규 이 두 분이 재작 년에 방문진·KBS 이사 등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다는 확실한 제보 등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그렇다면 그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그 이사회에 참관했던 관련 직원들의 증언 또 그 당시에 이진숙이나 김태규의 휴대폰 통화기록 이런 것들을 자체감사를 해서 방송사업에 있어서의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해 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금방 말씀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 적인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금방 말씀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 적인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석 위원

방미통위 위원장님, 제가 최근에 법안 발의한 것 중에요 선거기간 동안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9 에 외국 국적자의 댓글을 정치 기사에 다는 것을 통제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을 냈거든 요. 그런데 법을 아시기도 하니까 궁금한 게, 사실 우리 지방선거는 약간 특별해 가지고 영주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가지고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 리가 해외 국적자의 댓글을 제한하게 되면 사실 영주권자들의 댓글까지 제한하는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회색지대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인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포털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 국적자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영주 자격이 있어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제한을 하라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런 정보를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법안으로 만약에 법제 화해 가지고 해외 국적자를 차단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준석 위원

방미통위 위원장님, 제가 최근에 법안 발의한 것 중에요 선거기간 동안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9 에 외국 국적자의 댓글을 정치 기사에 다는 것을 통제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을 냈거든 요. 그런데 법을 아시기도 하니까 궁금한 게, 사실 우리 지방선거는 약간 특별해 가지고 영주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가지고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 리가 해외 국적자의 댓글을 제한하게 되면 사실 영주권자들의 댓글까지 제한하는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회색지대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인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포털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 국적자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영주 자격이 있어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제한을 하라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런 정보를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법안으로 만약에 법제 화해 가지고 해외 국적자를 차단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원칙론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국적을 이유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쟁점 으로 국적자가 영주권자인지 이런 부분들은 더불어서 더 엄격한 요건하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 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원칙론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국적을 이유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쟁점 으로 국적자가 영주권자인지 이런 부분들은 더불어서 더 엄격한 요건하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 습니다.

이준석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이게 연구가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포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판단해 가지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기사와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 면 그에 대해서 댓글을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차단돼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 유에서인지 사실 그때 공론화는 안 됐지만 연예기사는 전부 다 댓글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표현의 자 유라는 것은 굉장한 기본권인데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사업자가 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법률이나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규정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 서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준석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이게 연구가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포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판단해 가지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기사와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 면 그에 대해서 댓글을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차단돼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 유에서인지 사실 그때 공론화는 안 됐지만 연예기사는 전부 다 댓글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표현의 자 유라는 것은 굉장한 기본권인데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사업자가 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법률이나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규정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 서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이고 그래서 민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실효성도 있고 효과적이다라는 보편적인 어떤 추세에 의해서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것들이 과도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그런 접근들이 지금 국제적인 스탠더드가 되어 가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 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서도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평면적으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사회적 해악이 미치는 정 도 혹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되는 어떤 가치로서의 성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등 화된 접근, 맞춤형 접근 혹은 단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 자면 이번에 망법 개정 등에 의해서 규제가 되게 된 혐오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나 민주 기본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의 자유 부분들에 있어서는 규제 방식이 굉장히 복합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4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있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이고 그래서 민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실효성도 있고 효과적이다라는 보편적인 어떤 추세에 의해서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것들이 과도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그런 접근들이 지금 국제적인 스탠더드가 되어 가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 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서도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평면적으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사회적 해악이 미치는 정 도 혹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되는 어떤 가치로서의 성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등 화된 접근, 맞춤형 접근 혹은 단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 자면 이번에 망법 개정 등에 의해서 규제가 되게 된 혐오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나 민주 기본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의 자유 부분들에 있어서는 규제 방식이 굉장히 복합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4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있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법으로 일부 가짜뉴스를 통제하고 올바른 정 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버가 누군 가의 후원을 받고 그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후원을 받았음을 고지하게 만들 지 않습니까?

이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법으로 일부 가짜뉴스를 통제하고 올바른 정 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버가 누군 가의 후원을 받고 그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후원을 받았음을 고지하게 만들 지 않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래서 우리 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가짜뉴스나 아니면 또 일부 극우세력의 선동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지만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도 말이 나오잖아요. 현수막에 대해서도 혐오 표현이나 아니면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규 제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부기관의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부정 선거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포되는 주요 경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중심으로 많 이 유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젊은 세대일수록 노정이 굉장히 많이 돼 가지고 최근에 부정선거 담론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걸 음모론적으로 해 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플랫폼을 중심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나 이런 곳에 방 통위에서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 중에서 도 우리의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의 채널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띄우고 있지요. 그리 고 그들에게 하는 통제 중에 보면 과도하게 음모론적이거나 선동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는 콘텐츠 제한을 걸기도 하고요.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에 이런 큰 사회적 혼란을 가 져오는 가짜뉴스 특히 대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가지 고 저렇게 계속 방송하는 경우에는 저는 그것은 방미통위나 아니면 방심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계속 부정선거 주장이라 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같 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띄울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위원

그래서 우리 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가짜뉴스나 아니면 또 일부 극우세력의 선동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지만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도 말이 나오잖아요. 현수막에 대해서도 혐오 표현이나 아니면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규 제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부기관의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부정 선거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포되는 주요 경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중심으로 많 이 유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젊은 세대일수록 노정이 굉장히 많이 돼 가지고 최근에 부정선거 담론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걸 음모론적으로 해 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플랫폼을 중심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나 이런 곳에 방 통위에서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 중에서 도 우리의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의 채널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띄우고 있지요. 그리 고 그들에게 하는 통제 중에 보면 과도하게 음모론적이거나 선동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는 콘텐츠 제한을 걸기도 하고요.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에 이런 큰 사회적 혼란을 가 져오는 가짜뉴스 특히 대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가지 고 저렇게 계속 방송하는 경우에는 저는 그것은 방미통위나 아니면 방심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계속 부정선거 주장이라 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같 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띄울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맞춤형 단계별 어떤 법제도적 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맞춤형 단계별 어떤 법제도적 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그리고 이게 심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유포성이 뛰어난 매 체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방심위에서도 한번 봐야 될 것이 이번에 노무현재단에서 노무 현 대통령에 대한 음해성 표현이라는 것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정 요청하고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노무현 재단같이 어느 정도 재단 의 운용자금도 있고 이런 곳에는 자체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처럼 되어 있지만 저는 어 느 정도 방심위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꼭 어떤 신고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계속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방송 같은 경 우에는 지금 자체적인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들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저는 혹시 이런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민할 생각 없는지 궁금하거든 요.

이준석 위원

저는 그리고 이게 심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유포성이 뛰어난 매 체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방심위에서도 한번 봐야 될 것이 이번에 노무현재단에서 노무 현 대통령에 대한 음해성 표현이라는 것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정 요청하고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노무현 재단같이 어느 정도 재단 의 운용자금도 있고 이런 곳에는 자체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처럼 되어 있지만 저는 어 느 정도 방심위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꼭 어떤 신고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계속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방송 같은 경 우에는 지금 자체적인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들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저는 혹시 이런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민할 생각 없는지 궁금하거든 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런 심 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런 심 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이게 검열이나 이런 논란으로 가면 안 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채널이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41 라든지 아니면 유포성 있는 곳에 대해 가지고는 방송사업자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준석 위원

이게 검열이나 이런 논란으로 가면 안 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채널이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41 라든지 아니면 유포성 있는 곳에 대해 가지고는 방송사업자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저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 무 최근에 가짜뉴스, 유포성이 많은 음모론 이런 것 때문에 정치랑 사회 전체가 혼란스 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두 분 위원장과 위원님께서 고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저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 무 최근에 가짜뉴스, 유포성이 많은 음모론 이런 것 때문에 정치랑 사회 전체가 혼란스 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두 분 위원장과 위원님께서 고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알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비상임위원 고광헌

알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지금 방미통위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소 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처지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 으로 검토를 하시고 특히 뒤에 있는 국과장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많은 방송장악 사 건·사고에 관여돼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 씀을 드리고요. 앞서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내용들을 야당 위원들이 그것이 표현의 자유 영 역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속세의 논란에 대 해서 대한상의라는 대한민국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디 지털상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디지털 유해정보대응과는 사실조사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PPT 띄우세요, 대한상의.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지금 가짜뉴스의 핵심 사항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를 만든 측에서 이것이 정보제공 및 교육 목적으로만 배포되며 법률, 세무, 회계 또는 투자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결정의 근거로도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매체에서, 보고서에서 발표할 때 당시의 내용물입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도 방미통위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유해정보입니다. 철 저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KBS 관련해서도요 지금 사실조사 권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박동주 국장 나 와 보세요. 그렇습니까? 사실조사 권한이 없습니까?

김현 위원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지금 방미통위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소 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처지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 으로 검토를 하시고 특히 뒤에 있는 국과장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많은 방송장악 사 건·사고에 관여돼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 씀을 드리고요. 앞서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내용들을 야당 위원들이 그것이 표현의 자유 영 역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속세의 논란에 대 해서 대한상의라는 대한민국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디 지털상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디지털 유해정보대응과는 사실조사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PPT 띄우세요, 대한상의.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지금 가짜뉴스의 핵심 사항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를 만든 측에서 이것이 정보제공 및 교육 목적으로만 배포되며 법률, 세무, 회계 또는 투자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결정의 근거로도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매체에서, 보고서에서 발표할 때 당시의 내용물입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도 방미통위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유해정보입니다. 철 저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KBS 관련해서도요 지금 사실조사 권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박동주 국장 나 와 보세요. 그렇습니까? 사실조사 권한이 없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저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저희들이……

김현 위원

보고받을 권한이 없습니까?

김현 위원

보고받을 권한이 없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편성 개입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편성 개입권……

김현 위원

편성에 대한 게 아니라 방송법에 대해서 이게 계엄에 가담하거나 내란에 동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YTN이나 TBS에 대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런가요?

김현 위원

편성에 대한 게 아니라 방송법에 대해서 이게 계엄에 가담하거나 내란에 동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YTN이나 TBS에 대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런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것처럼 1월 26일 날 내란에 가담했을 수 있는 공영방송 이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해서 대통령이 22시 KBS 생방송 이 4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미 확정됐다라고 얘기해서 실형이 떨어진 사안이에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박장범 사장이 조사를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공영방송의 경영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방미통위가 정상화될 때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방송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재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재허가 심사할 수 있어요, 이것?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까? 왜 일을 이 렇게 엉터리로 하지요? 보고 안 했습니까? 위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사무처, 보고 안 했습니까? 업무보고 오늘 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 안 했 습니까?

김현 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것처럼 1월 26일 날 내란에 가담했을 수 있는 공영방송 이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해서 대통령이 22시 KBS 생방송 이 4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미 확정됐다라고 얘기해서 실형이 떨어진 사안이에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박장범 사장이 조사를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공영방송의 경영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방미통위가 정상화될 때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방송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재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재허가 심사할 수 있어요, 이것?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까? 왜 일을 이 렇게 엉터리로 하지요? 보고 안 했습니까? 위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사무처, 보고 안 했습니까? 업무보고 오늘 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 안 했 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보고드렸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보고드렸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요? 할 수 있는 것 없다라고 응답하라라고 가이드라인 제시했어요?

김현 위원

그런데요? 할 수 있는 것 없다라고 응답하라라고 가이드라인 제시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저희가 엄밀하게 법적인 저희 권한 범위나 이 런 부분들을 미처 다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하여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저희가 엄밀하게 법적인 저희 권한 범위나 이 런 부분들을 미처 다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하여튼……

김현 위원

아니요, 그것은 위원장님 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한 준비를 사무처에서 하 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 준비하셨습니까?

김현 위원

아니요, 그것은 위원장님 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한 준비를 사무처에서 하 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 준비하셨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일단 이 부분은 수사 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고발이 또 진행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일단 이 부분은 수사 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고발이 또 진행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 위원

앞으로 이렇게 일할 겁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발이 되면 공수처에 고발돼 있으면 TBS, YTN 아무것도 못 합니까? 자체조사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 까?

김현 위원

앞으로 이렇게 일할 겁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발이 되면 공수처에 고발돼 있으면 TBS, YTN 아무것도 못 합니까? 자체조사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 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까? 업무보고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기 위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검토 후에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 오.

김현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까? 업무보고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기 위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검토 후에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 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다음, 방미통위 규칙 개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규제냐 아니냐 에 대한 검토 혹시 하셨습니까? 띄워 보십시오. 마지막. 방미통위 규칙 관련해서요 규제일 경우에 걸리는 소요 시간하고 규제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김현 위원

다음, 방미통위 규칙 개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규제냐 아니냐 에 대한 검토 혹시 하셨습니까? 띄워 보십시오. 마지막. 방미통위 규칙 관련해서요 규제일 경우에 걸리는 소요 시간하고 규제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인지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송3법 등과 관련되어서 구속조치들이 규제 심사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인지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송3법 등과 관련되어서 구속조치들이 규제 심사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가요?

김현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 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 고……

김현 위원

2월 1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다 돼서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으면 3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로 볼 건지 아니면 비규제로 볼 건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의뢰를 해 야 될 것이고 내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43

김현 위원

2월 1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다 돼서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으면 3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로 볼 건지 아니면 비규제로 볼 건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의뢰를 해 야 될 것이고 내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43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 위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해서 규제였는지 아닌지 혹 시 파악하셨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김현 위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해서 규제였는지 아닌지 혹 시 파악하셨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규제 아닌 걸로 해서, 오전에 구 방통위에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야 된다, 오전에 검토 요청하고 오후에 행정규제법으로 해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받아서 한 달 만에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가 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헌 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KBS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사를 뽑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우 시간이 긴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김현 위원

규제 아닌 걸로 해서, 오전에 구 방통위에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야 된다, 오전에 검토 요청하고 오후에 행정규제법으로 해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받아서 한 달 만에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가 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헌 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KBS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사를 뽑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우 시간이 긴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김현 위원

비교하십시오. 텔레비전 수신료는 수백만 명이 특별부담금을 냄에도 불구 하고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방통위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면 KBS 이사는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합니 다.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비교하십시오. 텔레비전 수신료는 수백만 명이 특별부담금을 냄에도 불구 하고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방통위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면 KBS 이사는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합니 다.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것 준비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것 준비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민희위원장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이게 이재명 정부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놈의 ‘수사 중인 사안이다’, ‘검토해 보 겠다’, 귀에서 피가 나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명박 정부 때 매번 방통위, 방 심위 나오면 그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박종현 감사실장 나와 있나요?

최민희위원장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이게 이재명 정부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놈의 ‘수사 중인 사안이다’, ‘검토해 보 겠다’, 귀에서 피가 나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명박 정부 때 매번 방통위, 방 심위 나오면 그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박종현 감사실장 나와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예, 나와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예, 나와 있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좀 이따 나오세요. 이것 읽어 보세요.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다. 지식인들은 이렇게 해서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랐다. 특정매체 칭찬합니다. 거짓·선동과 맞서 싸우며 진실을 전하는 데 앞장서 왔다.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언론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것 누구 말이에요? 김종철 위원장님, 이것 누가 한 말일 것 같아요?

최민희위원장

좀 이따 나오세요. 이것 읽어 보세요.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다. 지식인들은 이렇게 해서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랐다. 특정매체 칭찬합니다. 거짓·선동과 맞서 싸우며 진실을 전하는 데 앞장서 왔다.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언론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것 누구 말이에요? 김종철 위원장님, 이것 누가 한 말일 것 같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미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미처……

최민희위원장

박종현 실장 나와 보세요. 이것 누구 말입니까? 모르는 척하지 말고. 4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최민희위원장

박종현 실장 나와 보세요. 이것 누구 말입니까? 모르는 척하지 말고. 4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잘 모르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이런 인식하에 방심위에 뭐 만들었어요? 가짜뉴스신고센터 만들었어 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최민희위원장

이런 인식하에 방심위에 뭐 만들었어요? 가짜뉴스신고센터 만들었어 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가짜뉴스신고센터 만들어졌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가짜뉴스신고센터 만들어졌습니다.

최민희위원장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법적 근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최민희위원장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법적 근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임시조직 형태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임시조직 형태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최민희위원장

법적근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유야무야됐 습니다. 지금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저런 모든 비난이 언론에 대한 겁니다. 저 특정 네모 매 체는 극우매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그때 저는 야당 위원님들이 단 한 명도 이것 비난하는 것 못 봤어요.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공익성 의무가 있다.’ 이 말이 뭐가 문제입니까? ‘공 중파나 종편은 허가제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받는 영역이다’, 팩트. ‘그런데 특정한 사 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100% 동의합니다.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는데도 법원 판결이 나오면 오히려 법원이 잘못됐다고 한 다’.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돌아본다’. ‘그런데 정치적 사건에서는 정반대다’. ‘법원이 잘못됐고 항소해야 한다며 검찰을 두둔한다’. ‘정치적 사건 에서만 반복된다’. ‘이게 중립성·공익성에 문제가 없는 거냐’. 종편들이 이렇게 해 왔잖아 요. 이 문제 제기 왜 못 합니까? 많은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대통령께서 대신한 이 말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왜 하나의 의견입니까? 이재명 정부 방통위와 방심위인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입니까, 지금? 그리고 박종현 실장!

최민희위원장

법적근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유야무야됐 습니다. 지금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저런 모든 비난이 언론에 대한 겁니다. 저 특정 네모 매 체는 극우매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그때 저는 야당 위원님들이 단 한 명도 이것 비난하는 것 못 봤어요.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공익성 의무가 있다.’ 이 말이 뭐가 문제입니까? ‘공 중파나 종편은 허가제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받는 영역이다’, 팩트. ‘그런데 특정한 사 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100% 동의합니다.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는데도 법원 판결이 나오면 오히려 법원이 잘못됐다고 한 다’.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돌아본다’. ‘그런데 정치적 사건에서는 정반대다’. ‘법원이 잘못됐고 항소해야 한다며 검찰을 두둔한다’. ‘정치적 사건 에서만 반복된다’. ‘이게 중립성·공익성에 문제가 없는 거냐’. 종편들이 이렇게 해 왔잖아 요. 이 문제 제기 왜 못 합니까? 많은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대통령께서 대신한 이 말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왜 하나의 의견입니까? 이재명 정부 방통위와 방심위인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입니까, 지금? 그리고 박종현 실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예.

최민희위원장

감사원에서 류희림 민원사주와 관련한 이것 없애라니깐요. 류희림 민원사주 관련하여 방심위 감사가 부실했다. 맞지요? 2명 주의받았지요?

최민희위원장

감사원에서 류희림 민원사주와 관련한 이것 없애라니깐요. 류희림 민원사주 관련하여 방심위 감사가 부실했다. 맞지요? 2명 주의받았지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예,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예,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민희위원장

본인, 2명 중에 1명입니까?

최민희위원장

본인, 2명 중에 1명입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왜 그랬어요. 왜 부실하게 했습니까?

최민희위원장

왜 그랬어요. 왜 부실하게 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저희는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했지만 감사 원에서는 감사의 방법이라든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저희는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했지만 감사 원에서는 감사의 방법이라든지……

최민희위원장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최민희위원장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감사 준칙에 대한 것이 부족했다라고 지 적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감사 준칙에 대한 것이 부족했다라고 지 적했습니다.

최민희위원장

뭘 성실하게 했어요? 대충 했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국민들 우롱하고 저희들 우롱합니까? 류희림 때 어떻게 했 는지 저희가 기억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위원들 오시고 내용 모르니까 또 대충 넘어가려 그래요? 그래서 부실 심사해서 주의 받아서 잘했어요? 사과하세요, 저희에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45 부실 심사에 대해서.

최민희위원장

뭘 성실하게 했어요? 대충 했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국민들 우롱하고 저희들 우롱합니까? 류희림 때 어떻게 했 는지 저희가 기억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위원들 오시고 내용 모르니까 또 대충 넘어가려 그래요? 그래서 부실 심사해서 주의 받아서 잘했어요? 사과하세요, 저희에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45 부실 심사에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장 박종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민희위원장

뭘 무겁게 받아들여요? 사과하라니까. 지금 대통령이에요? 윤석열입니 까? 정신 차리세요.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방심위가 뭉개고 다 뭉갰잖아요. 지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놨어요. 그리고 김종철 위원장님!

최민희위원장

뭘 무겁게 받아들여요? 사과하라니까. 지금 대통령이에요? 윤석열입니 까? 정신 차리세요.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방심위가 뭉개고 다 뭉갰잖아요. 지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놨어요. 그리고 김종철 위원장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최민희위원장

정민영 방심위원이 왜 방심위에서 쫓겨난 지 아세요? 검토하셨어요?

최민희위원장

정민영 방심위원이 왜 방심위에서 쫓겨난 지 아세요? 검토하셨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정민영 방심위원은 권익위가 이해충돌 위반이라고, 방심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사건을 이첩하자마자 윤석열이 해촉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지금 시청자재단 최초로 이사장 건 검토하셨습니까? 이분 권익위로부터 이해충돌 위 반 판단받았지요?

최민희위원장

정민영 방심위원은 권익위가 이해충돌 위반이라고, 방심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사건을 이첩하자마자 윤석열이 해촉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지금 시청자재단 최초로 이사장 건 검토하셨습니까? 이분 권익위로부터 이해충돌 위 반 판단받았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사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사실이……

최민희위원장

과태료 통보받았지요?

최민희위원장

과태료 통보받았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최민희위원장

그리고 방미심위가 작년 2월에 법원에다가 과태료 처분해 달라고 요 청했지요?

최민희위원장

그리고 방미심위가 작년 2월에 법원에다가 과태료 처분해 달라고 요 청했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최민희위원장

그런데 왜 그 자리 지키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법의 영역 밖에 있 는 최철호 같은 사람도 있고 정민영 방심위원처럼 즉시 쫓겨나야 되는, 대한민국에는 특 권 계급과 아닌 계급이 있습니까? 최철호 이사장, 시청자재단 이사장 임명권자가 누구지요?

최민희위원장

그런데 왜 그 자리 지키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법의 영역 밖에 있 는 최철호 같은 사람도 있고 정민영 방심위원처럼 즉시 쫓겨나야 되는, 대한민국에는 특 권 계급과 아닌 계급이 있습니까? 최철호 이사장, 시청자재단 이사장 임명권자가 누구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위원장

검토하시고요. 해결하십시오. 기준, 정민영 방심위원 건 검토해 보시고 해결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검토하시고요. 해결하십시오. 기준, 정민영 방심위원 건 검토해 보시고 해결하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그 법과 원칙이 정민영 방심위원에게는 다르고 최철호 이사장에게는 다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때는 그랬습니다. 계엄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내 란수괴로 재판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도 특혜 주 지 말고, 봐주지 말고 처리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그 법과 원칙이 정민영 방심위원에게는 다르고 최철호 이사장에게는 다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때는 그랬습니다. 계엄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내 란수괴로 재판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도 특혜 주 지 말고, 봐주지 말고 처리하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후 절차가?

최민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후 절차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당장 과태료 처분만 있는 것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서부터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고, 어떤 대응 조치들 이 필요한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당장 과태료 처분만 있는 것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서부터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고, 어떤 대응 조치들 이 필요한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그러면 정민영 방심위원에 대해 윤석열과 방심위가 이해충돌 위반이 라고, 과태료 부과 대상 사건이라고 이첩하자마자 정민영 위원 쫓아낸 건 그건 법적조치 4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에 따른 것 아니지요?

최민희위원장

그러면 정민영 방심위원에 대해 윤석열과 방심위가 이해충돌 위반이 라고, 과태료 부과 대상 사건이라고 이첩하자마자 정민영 위원 쫓아낸 건 그건 법적조치 4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에 따른 것 아니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사안은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안인데 그 사안까 지 포함해서 무엇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고 적법 절차에 맞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사안은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안인데 그 사안까 지 포함해서 무엇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고 적법 절차에 맞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아니, 방통위는 윤석열 방송장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검토하고 실행한 게 뭡니까? 그것 저희 의원실에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최민희위원장

아니, 방통위는 윤석열 방송장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검토하고 실행한 게 뭡니까? 그것 저희 의원실에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오늘 김현 위원, 최형두 위원, 한민수 위원, 이주희 위원, 최수진 위원, 신성범 위원, 이훈기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은 7 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에 게 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미통위위원장, 방미심의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경위와 직원 여러분 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최민희위원장

오늘 김현 위원, 최형두 위원, 한민수 위원, 이주희 위원, 최수진 위원, 신성범 위원, 이훈기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은 7 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에 게 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미통위위원장, 방미심의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경위와 직원 여러분 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강대훈 입법심의관 정민주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강대훈 입법심의관 정민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대변인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고광헌 사무총장직무대행 서정배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47 감사실장 박종현 방송심의국장 최광호 통신심의국장 한명호 권익보호국장 이승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정책연구센터장 박순화 국제협력단장 이은경 【보고사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사무처장직무대리겸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대변인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고광헌 사무총장직무대행 서정배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47 감사실장 박종현 방송심의국장 최광호 통신심의국장 한명호 권익보호국장 이승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이동수 정책연구센터장 박순화 국제협력단장 이은경 【보고사항】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오기형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2026.02.02.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오기형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2026.02.02.

소위원회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2026.02.02. 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2026.02.02. 청원심사

의안 회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3) 이상 2건 1월 29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7) 이상 3건 2월 2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8)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2026. 2. 3. 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9) 이상 3건 2월 4일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6. 2. 4.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2월 5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2026. 2. 5.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6) 2월 6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1) 2월 9일 회부됨

의안 회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3) 이상 2건 1월 29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7) 이상 3건 2월 2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8)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2026. 2. 3. 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9) 이상 3건 2월 4일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6. 2. 4.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2월 5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2026. 2. 5.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6) 2월 6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1) 2월 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3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2026. 2. 2.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이상 2건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5)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3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2026. 2. 2.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이상 2건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5)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제35671호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83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령 제35940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6005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6053호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05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령 제16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61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 부령 제162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우주항공청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규칙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제35671호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83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령 제35940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6005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6053호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05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령 제16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61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 부령 제162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우주항공청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