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6명, 발언 202건) 주요 발언자: 최형두, 강대훈, 박정훈 위원 [안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2) [주요 논의] -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 내용은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 2쪽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소위를 병오년에는 좀 더 자주하기 위해서 오늘 급히 일자를 잡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 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그리고 혁신본부장,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관 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옆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 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우리끼리는 다 알지만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됩 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2)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0)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2)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7)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8)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7) 7.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1)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3 2208967)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1)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0) 1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1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24) (09시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소위를 병오년에는 좀 더 자주하기 위해서 오늘 급히 일자를 잡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 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그리고 혁신본부장,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관 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옆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 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우리끼리는 다 알지만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됩 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2)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0)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2)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7)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8)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7) 7.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1)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3 2208967)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1)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0) 1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1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24) (09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위 회의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이 나오니까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위 회의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이 나오니까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법안심사를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법안심사를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개를 깜빡했는데요.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박수)
저도 소개를 깜빡했는데요.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박수)
고맙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 영 의무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한정하고 국가재 정 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의무 화하는 것입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R&D 예 산 배분·조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8월 20일로 연장하며 국가 총지 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24년 5월 30일 날 발의가 되었는데 예산안 편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에 대한 예산이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2024년 7월 2일 발 의된 이해민 의원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에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 총지출 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2건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그 당시에는 기재위에 발의되었으나 지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 8월 26일 법안 대체토론 시 황정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첫 번째 검토 조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에 중장기 투자전략 반영 예외 사유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조정에 중장기 투자전략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 는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조정 시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경우 외에만 중장기 투자전략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은 경제·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저 해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쪽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나중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심의 내실화 및 예산 비율 의무화 등입니다. 조승래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의 제12조의2 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과기부장관이 5월 31일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R&D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으면 약 1개월간의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을 거쳐서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내역을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약 2개월간 이 를 반영하여 편성한 다음 연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 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배분·조 정 내역을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요 R&D에서 R&D 전체로 확대하고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리는 기한을 6월 30일에서 8월 2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R&D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기한을 1개월 이상 연장할 경우 보다 심도 있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며 기획예산처장관이 9월 3일 예 산 제출 전 R&D 예산을 재조정하기 어려워져 과기부장관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편성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기부장관이 배분·조정할 수 있는 예산사업을 주요 R&D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R&D로 확대할 경우 과기부의 전문성을 토대로 R&D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항입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5 조승래 의원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12조의2제5항에 따른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 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12조의2제5항에 따른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외 없이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R&D 예산을 조정할 수 없도 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폭넓 게 규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예산 조정을 방지해서 자문회의의 예산 배 분·조정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재정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한 예산의 증·감액 등 조정이 필요 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한정할 경우 탄력적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 다. 8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9항입니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 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 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안정적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국가연구사업 예산 관련 재정 투 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재정지출 규모에 예산과 기금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황정 아 의원안의 ‘총지출’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로써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정 분야·부문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 로 노력 의무로 완화하는 황정아 의원안……
고맙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 영 의무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한정하고 국가재 정 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의무 화하는 것입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R&D 예 산 배분·조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8월 20일로 연장하며 국가 총지 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24년 5월 30일 날 발의가 되었는데 예산안 편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에 대한 예산이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2024년 7월 2일 발 의된 이해민 의원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에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 총지출 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2건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그 당시에는 기재위에 발의되었으나 지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 8월 26일 법안 대체토론 시 황정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첫 번째 검토 조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에 중장기 투자전략 반영 예외 사유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조정에 중장기 투자전략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 는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조정 시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경우 외에만 중장기 투자전략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은 경제·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저 해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쪽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나중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심의 내실화 및 예산 비율 의무화 등입니다. 조승래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의 제12조의2 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과기부장관이 5월 31일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R&D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으면 약 1개월간의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을 거쳐서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내역을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약 2개월간 이 를 반영하여 편성한 다음 연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 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배분·조 정 내역을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요 R&D에서 R&D 전체로 확대하고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리는 기한을 6월 30일에서 8월 2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R&D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기한을 1개월 이상 연장할 경우 보다 심도 있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며 기획예산처장관이 9월 3일 예 산 제출 전 R&D 예산을 재조정하기 어려워져 과기부장관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편성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기부장관이 배분·조정할 수 있는 예산사업을 주요 R&D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R&D로 확대할 경우 과기부의 전문성을 토대로 R&D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항입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5 조승래 의원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12조의2제5항에 따른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 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12조의2제5항에 따른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외 없이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R&D 예산을 조정할 수 없도 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폭넓 게 규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예산 조정을 방지해서 자문회의의 예산 배 분·조정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재정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한 예산의 증·감액 등 조정이 필요 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한정할 경우 탄력적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 다. 8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9항입니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 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 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안정적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국가연구사업 예산 관련 재정 투 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재정지출 규모에 예산과 기금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황정 아 의원안의 ‘총지출’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로써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정 분야·부문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 로 노력 의무로 완화하는 황정아 의원안……
자, 알겠습니다. 다 읽었으니까 짤막하게……
자, 알겠습니다. 다 읽었으니까 짤막하게……
저희 이거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읽으시면 안 되고 좀 설명을 해 주 시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이거 읽고 계시면 우리가……
저희 이거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읽으시면 안 되고 좀 설명을 해 주 시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이거 읽고 계시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 내용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서 현재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같이 논의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 부칙 잠깐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적용 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개정 규정을 즉시 시행하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명시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에는 R&D 예산편성 절차와 13페이지에는 23년부터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을 참고자료로 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 내용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서 현재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같이 논의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 부칙 잠깐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적용 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개정 규정을 즉시 시행하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명시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에는 R&D 예산편성 절차와 13페이지에는 23년부터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을 참고자료로 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 할까요, 하나씩 할 까요? 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한꺼번에 전부 다 할까요, 하나씩 할 까요? 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예.
예.
첫 번째, 조승래 의원님 안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5년 치 계획을 세우는데 5년 치의 로드맵은 정하지만 구체 적인 예산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산이 변동 가능한데 그것을 거기다 가 천재지변, 내우외환을 넣어서 확정을 미리 하는 건 이게 로직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 서 이건 정부 측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황정아 의원님 안 전체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사위까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 보냐면 저쪽 기획처 쪽 의견 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6월 한 달, 6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 혁신본부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반면에 그 전에 기재부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 실상 모든 주요 R&D 30조에 해당되는 것을 한 달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부족해서 황 위원님께서 감사하게도 8월 20일까지로 80일간을 주셨는데 다만 8월 말에 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위원을 모시고 대통령님을 모시고 전원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기 간이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처 쪽 의견은 뭐냐면 최소한 전원회 의로 상정해서 준비할 때까지 하려면 그쪽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7월 말까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달 정 도를 혁본이 하고 한 달을 기획처가 하는 것이 리즈너블(reasonable)해 보이는데 다만 이것이 지금 어쨌든 저희가 불수용이나 신중검토가 아니고 적극 수용하고요, 저희는 수 용하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반 R&D, 주요 R&D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 R&D, 주요 R&D를 법적으로 용어로 쓰지는 않고 인문사회 R&D, 소위 문과 쪽 R&D하고 국방 관련돼서 또는 비닉사업 관련돼서는 지금 혁본이 심 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쟁점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과제 수나 전문 영역에 해당되는 기평비라 그래서 소위 심사 평가하는 기평비와 그다음에 R&D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 이런 시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처에서 시설비도 평가하고 기 평비도 그쪽에서 평가합니다. 그걸 그래서 일반 R&D로 묶고 있는데…… 지금 황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지금 사실 철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용어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평비하고 시설비를 과거와 같이 혁신본부가 심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내용 조절이 필요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정부 의견 은 수용입니다. 황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해서인데요. 부칙은 지난번 R&D 예타 폐지를 들여다보니 이게 지금 조승래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뒤 그다음에 황정아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인데 현실적으로 공포되는 시점 이 연말에 몰렸을 경우는 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의견을 조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중검토로 하였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7 이상입니다.
첫 번째, 조승래 의원님 안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5년 치 계획을 세우는데 5년 치의 로드맵은 정하지만 구체 적인 예산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산이 변동 가능한데 그것을 거기다 가 천재지변, 내우외환을 넣어서 확정을 미리 하는 건 이게 로직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 서 이건 정부 측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황정아 의원님 안 전체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사위까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 보냐면 저쪽 기획처 쪽 의견 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6월 한 달, 6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 혁신본부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반면에 그 전에 기재부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 실상 모든 주요 R&D 30조에 해당되는 것을 한 달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부족해서 황 위원님께서 감사하게도 8월 20일까지로 80일간을 주셨는데 다만 8월 말에 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위원을 모시고 대통령님을 모시고 전원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기 간이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처 쪽 의견은 뭐냐면 최소한 전원회 의로 상정해서 준비할 때까지 하려면 그쪽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7월 말까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달 정 도를 혁본이 하고 한 달을 기획처가 하는 것이 리즈너블(reasonable)해 보이는데 다만 이것이 지금 어쨌든 저희가 불수용이나 신중검토가 아니고 적극 수용하고요, 저희는 수 용하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반 R&D, 주요 R&D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 R&D, 주요 R&D를 법적으로 용어로 쓰지는 않고 인문사회 R&D, 소위 문과 쪽 R&D하고 국방 관련돼서 또는 비닉사업 관련돼서는 지금 혁본이 심 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쟁점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과제 수나 전문 영역에 해당되는 기평비라 그래서 소위 심사 평가하는 기평비와 그다음에 R&D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 이런 시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처에서 시설비도 평가하고 기 평비도 그쪽에서 평가합니다. 그걸 그래서 일반 R&D로 묶고 있는데…… 지금 황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지금 사실 철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용어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평비하고 시설비를 과거와 같이 혁신본부가 심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내용 조절이 필요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정부 의견 은 수용입니다. 황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해서인데요. 부칙은 지난번 R&D 예타 폐지를 들여다보니 이게 지금 조승래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뒤 그다음에 황정아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인데 현실적으로 공포되는 시점 이 연말에 몰렸을 경우는 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의견을 조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중검토로 하였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7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있었 을 때 기획위원으로 있으면서 국정기획을 기획할 때 지금 도출된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발의가 필요해서 국정기획위 안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입니 다. 그러니까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 고요. 기획예산처에서 일부 부정 의견이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학기술 정책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제 신성범 위원님께 서 과방위 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의 규모도 중요한데 속도와 정책의 컨트롤타 워를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법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기획예산처가 왜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 이상을 무조건 해야 한다, 투입 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노력에 대한 의무입니다. 노력 의무를 담는 것은 반드시 필 요하다고 보이고요.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지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처는 이 정도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그런 걸로 밖에 보 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R&D 예산 폭거 때도 기재부 출신의 최상목 수석이 윤석열의 뒷배를 믿고 공작을 했 던 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 예산 폭거를 일으킬 수 없도록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기획예산처에도 유감이고 기획예산처가 반대한다고 해서 멈춰 있을 법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3페이지 보시면, 23~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입 예산 현황을 보시면 이미 거의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도, 명문화 하지 않아도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한다고 해서 특히 재정에 부담 이 될 일은 그렇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있었 을 때 기획위원으로 있으면서 국정기획을 기획할 때 지금 도출된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발의가 필요해서 국정기획위 안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입니 다. 그러니까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 고요. 기획예산처에서 일부 부정 의견이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학기술 정책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제 신성범 위원님께 서 과방위 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의 규모도 중요한데 속도와 정책의 컨트롤타 워를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법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기획예산처가 왜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 이상을 무조건 해야 한다, 투입 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노력에 대한 의무입니다. 노력 의무를 담는 것은 반드시 필 요하다고 보이고요.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지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처는 이 정도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그런 걸로 밖에 보 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R&D 예산 폭거 때도 기재부 출신의 최상목 수석이 윤석열의 뒷배를 믿고 공작을 했 던 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 예산 폭거를 일으킬 수 없도록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기획예산처에도 유감이고 기획예산처가 반대한다고 해서 멈춰 있을 법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3페이지 보시면, 23~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입 예산 현황을 보시면 이미 거의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도, 명문화 하지 않아도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한다고 해서 특히 재정에 부담 이 될 일은 그렇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최형두입니다. 참고할 것은 지금 기획예산처도 이재명 정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재명 정부입니 다. 기획예산처를 이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난번에 동일한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해서 R&D, 특히 그때 비구축 R&D를 과기 부 혁신본부가 중심이 돼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을 때도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일찌감치 이 문제에 대한 골든타 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소위에서 그 논의가 늦어 져서 예산 반영이 오히려 1년 지체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그래서 이것은 부처 간의 논의도 필요한 사안이고, 지금 혁신본부장 말씀하셨다시피 8 월 20일 날 결정되면 예산안이 9월 1일 날 국회에 오는데 그사이에 정부가 시트를 조정 할 이럴 시간이 없어진다는 점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황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또 혁신본부장께서도 일부 인정했듯이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조인철 예산소위원장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법안 논의할 때 기재부 출신으로서 기 재부가 참 이례적으로 R&D 예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다 쥐고 있던 것을 상당 부분 내 려놓은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안을 만들 수 있었는데 같은 정부 내에서 부처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 기획예산처의 이유도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 문에 그 시기라든가 방법을 좀 조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지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최형두입니다. 참고할 것은 지금 기획예산처도 이재명 정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재명 정부입니 다. 기획예산처를 이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난번에 동일한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해서 R&D, 특히 그때 비구축 R&D를 과기 부 혁신본부가 중심이 돼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을 때도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일찌감치 이 문제에 대한 골든타 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소위에서 그 논의가 늦어 져서 예산 반영이 오히려 1년 지체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그래서 이것은 부처 간의 논의도 필요한 사안이고, 지금 혁신본부장 말씀하셨다시피 8 월 20일 날 결정되면 예산안이 9월 1일 날 국회에 오는데 그사이에 정부가 시트를 조정 할 이럴 시간이 없어진다는 점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황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또 혁신본부장께서도 일부 인정했듯이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조인철 예산소위원장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법안 논의할 때 기재부 출신으로서 기 재부가 참 이례적으로 R&D 예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다 쥐고 있던 것을 상당 부분 내 려놓은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안을 만들 수 있었는데 같은 정부 내에서 부처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 기획예산처의 이유도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 문에 그 시기라든가 방법을 좀 조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지요.
지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절차 문제하고 총액 규모를 과학 분야에 얼마 를 둘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부처 전체의 합의가 이 루어지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형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납품 기 일이 있거든요. 납품 기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총괄 부처인 기획처장 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규모 문제도 그렇습니다. 규모 문제는 이렇게 개별법에 쭉 담기 시작하면 모든 법에 이게 다 들어갈 겁니다. 필요하면 국가재정법 거기에 반영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부처에서 기획처랑 좀 더 협의를 한 뒤에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 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절차 문제하고 총액 규모를 과학 분야에 얼마 를 둘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부처 전체의 합의가 이 루어지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형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납품 기 일이 있거든요. 납품 기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총괄 부처인 기획처장 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규모 문제도 그렇습니다. 규모 문제는 이렇게 개별법에 쭉 담기 시작하면 모든 법에 이게 다 들어갈 겁니다. 필요하면 국가재정법 거기에 반영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부처에서 기획처랑 좀 더 협의를 한 뒤에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 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인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인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조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조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김우영입니다. 부처 간에 합의를 볼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됐겠지요. 기획예산처는 기재부가 분리돼 서 예산 관련 전문 부처로 올라왔는데 과거 정부 안에서의 기재부의 우월적 지위 이게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보건복지나 교육이나 사회 분야 또 과학기술 분야 이런 것은 정부 부처 안에서 그 해당 전문성이 높은 부처의 의견이 존중돼야 됩니다. 기획예산처가 전문성이 있긴 하 지요, 주로 경제성 검토. 그런데 경제성 검토나 이런 것은 과학기술적 사고라든가 미래 예측 사고라든가 그런 것하고 무관해요. 과거의 견해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로 전환하고 국가가 과학기술 기반으로 세계 3대 AI 강국이 되 겠다고 한다면 국가예산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재부 중심의 예산편성이 때로는 상당히 심각한 비효율성, 비전문성 또 토건이라 든가 건설 중심의 그런 예산운용으로 우리의 혁신성장을 북돋우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9 수 있거든요, 물론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기부에서는 대통령께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기획예산처 는 과거의 기재부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범부처 간의 균형과 전문성에 대한 존중 그런 것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점을 과감하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입니다. 부처 간에 합의를 볼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됐겠지요. 기획예산처는 기재부가 분리돼 서 예산 관련 전문 부처로 올라왔는데 과거 정부 안에서의 기재부의 우월적 지위 이게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보건복지나 교육이나 사회 분야 또 과학기술 분야 이런 것은 정부 부처 안에서 그 해당 전문성이 높은 부처의 의견이 존중돼야 됩니다. 기획예산처가 전문성이 있긴 하 지요, 주로 경제성 검토. 그런데 경제성 검토나 이런 것은 과학기술적 사고라든가 미래 예측 사고라든가 그런 것하고 무관해요. 과거의 견해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로 전환하고 국가가 과학기술 기반으로 세계 3대 AI 강국이 되 겠다고 한다면 국가예산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재부 중심의 예산편성이 때로는 상당히 심각한 비효율성, 비전문성 또 토건이라 든가 건설 중심의 그런 예산운용으로 우리의 혁신성장을 북돋우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9 수 있거든요, 물론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기부에서는 대통령께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기획예산처 는 과거의 기재부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범부처 간의 균형과 전문성에 대한 존중 그런 것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점을 과감하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좀…… 저희가 가진 자료, 사업 규모하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를 전부 봤을 때 혁신본부가 전 체 과학기술 R&D 예산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60일 정도가 최소입니다. 60일 이 하로는 내려가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기획처 쪽 입장에 서서 일반 R&D하고 국방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쪽 일반 R&D에서 예산 하는 것은 최소 한 15일, 최소 한 정부안 만들 때까지……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일, 15일 하고 나면 나머지 자문회의 준비하는 데 2주 정도 쓸 수 있 어서 그 정도 배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좀…… 저희가 가진 자료, 사업 규모하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를 전부 봤을 때 혁신본부가 전 체 과학기술 R&D 예산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60일 정도가 최소입니다. 60일 이 하로는 내려가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기획처 쪽 입장에 서서 일반 R&D하고 국방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쪽 일반 R&D에서 예산 하는 것은 최소 한 15일, 최소 한 정부안 만들 때까지……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일, 15일 하고 나면 나머지 자문회의 준비하는 데 2주 정도 쓸 수 있 어서 그 정도 배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혁신본부에서 실제로 개별 사업별로 설명을 듣는 것은 언제부터 듣습니 까?
혁신본부에서 실제로 개별 사업별로 설명을 듣는 것은 언제부터 듣습니 까?
사업 내용은 그 전에 듣고 있는데 요……
사업 내용은 그 전에 듣고 있는데 요……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지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안에는 대통령도 계시고 중 앙부처 전체가 합리적인,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국회에서 정리 해 달라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정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 달라 라는 문제여서 이것은 다음에 더 논의한 다음에 심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안에는 대통령도 계시고 중 앙부처 전체가 합리적인,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국회에서 정리 해 달라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정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 달라 라는 문제여서 이것은 다음에 더 논의한 다음에 심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인철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혁신본부가 1년 내내 심의하고 예 산 사안에 대해서, 그 규모 확정이야 최종 단계인 국회 예산에서 감액·증액해서 하겠지 만 그러나 큰 방향과 골조라든가 또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우선 부여는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인철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혁신본부가 1년 내내 심의하고 예 산 사안에 대해서, 그 규모 확정이야 최종 단계인 국회 예산에서 감액·증액해서 하겠지 만 그러나 큰 방향과 골조라든가 또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우선 부여는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기획처에서 소위 말해서 부처별 R&D 실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획처에서 소위 말해서 부처별 R&D 실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사전 논의라든가 사전 검토가 잘되어 있으면 그 시기 도 좀 더……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이 5월 말에 받나요, 각 부처에서 혁신본부로 넘어 오는 게?
사실은 그게 사전 논의라든가 사전 검토가 잘되어 있으면 그 시기 도 좀 더……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이 5월 말에 받나요, 각 부처에서 혁신본부로 넘어 오는 게?
5월 말까지 넘어옵니다.
5월 말까지 넘어옵니다.
넘어오지요?
넘어오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협의하기 때문에 부처 내에서 혁신본부는 정말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정부 내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검토하고 큰 골 조를 짜 놓는 것들, 이게 뒷단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앞단을 앞당겨서 사전 검토 이후에 1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그 논의를 빨리, 신속하게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아마 위원님들 나중에 예산 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사리 어렵사리 이렇게 넘어갔는데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산하기관 예산평가기관의 관료주의가 심각합니다. 기재 부 뺨치는 곳도 있어요. ‘적정성 검토’ 하면서 해 가지고 기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 겠지만 우리가 과학기술혁신본부 그리고 과기부가 R&D에 대한 예산은 다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줬더니 이제는 과거 기재부가 하던 일을 적정성 검토라는 이름 으로, 그런 관료주의의 병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체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경우에서든 목적은 어느 부처의 권한이라기보다는 혁신 R&D 성장이 목표이고 그를 위 한 방법적인 것들을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이 문제는 보류해서 계속 논의하시지요. 말씀하실 것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협의하기 때문에 부처 내에서 혁신본부는 정말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정부 내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검토하고 큰 골 조를 짜 놓는 것들, 이게 뒷단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앞단을 앞당겨서 사전 검토 이후에 1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그 논의를 빨리, 신속하게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아마 위원님들 나중에 예산 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사리 어렵사리 이렇게 넘어갔는데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산하기관 예산평가기관의 관료주의가 심각합니다. 기재 부 뺨치는 곳도 있어요. ‘적정성 검토’ 하면서 해 가지고 기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 겠지만 우리가 과학기술혁신본부 그리고 과기부가 R&D에 대한 예산은 다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줬더니 이제는 과거 기재부가 하던 일을 적정성 검토라는 이름 으로, 그런 관료주의의 병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체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경우에서든 목적은 어느 부처의 권한이라기보다는 혁신 R&D 성장이 목표이고 그를 위 한 방법적인 것들을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이 문제는 보류해서 계속 논의하시지요. 말씀하실 것 말씀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안이 지금 R&D 예산 자체의 규모, 국가 총지 출의 5% 그다음에 심의 기간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자는, 한 달이었던 걸 두 달, 세 달 이런 정도로 좀 넓혀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구, 의견을 반영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주요 R&D에서 일반 R&D까지 다 포함하는 전체 R&D로…… 해외 어디에도 주요 R&D, 일반 R&D 이렇게 구분해서 심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명문화하자는 건데 부처 내 이견이 있으므로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안이 지금 R&D 예산 자체의 규모, 국가 총지 출의 5% 그다음에 심의 기간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자는, 한 달이었던 걸 두 달, 세 달 이런 정도로 좀 넓혀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구, 의견을 반영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주요 R&D에서 일반 R&D까지 다 포함하는 전체 R&D로…… 해외 어디에도 주요 R&D, 일반 R&D 이렇게 구분해서 심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명문화하자는 건데 부처 내 이견이 있으므로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R&D 역량을 유지하기 위하 여 퇴직 과학기술인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중복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밑에 관련 조문입니다. 3쪽입니다. 한편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퇴직 과학기술인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5쪽에 법령별 퇴직 과학기술인 관련 정의가 있고 7쪽에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 력이음 지원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R&D 역량을 유지하기 위하 여 퇴직 과학기술인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중복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밑에 관련 조문입니다. 3쪽입니다. 한편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퇴직 과학기술인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5쪽에 법령별 퇴직 과학기술인 관련 정의가 있고 7쪽에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 력이음 지원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받으신 것과 같이 이공계 특별법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11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황정아 의원님께서 이공계 특별법 개정 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공계 특별법 개정안으로 가시는 게 어 떤가 건의드립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받으신 것과 같이 이공계 특별법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11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황정아 의원님께서 이공계 특별법 개정 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공계 특별법 개정안으로 가시는 게 어 떤가 건의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황정아 위원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 과기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에 같은 내용을 담았습 니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이 법이 아니라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과기부가 수용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황정아 위원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 과기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에 같은 내용을 담았습 니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이 법이 아니라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과기부가 수용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시일 내에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근시일 내에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얘기할 게 없네요.
얘기할 게 없네요.
철회인가요?
철회인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들 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공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협동연구개발과 관련해서 법률상 지원 근거가 다 수 있습니다. 아래 박스에 관련 법률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간 협동연구개발보다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관과 협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들 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공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협동연구개발과 관련해서 법률상 지원 근거가 다 수 있습니다. 아래 박스에 관련 법률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간 협동연구개발보다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관과 협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정부 의견……
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정부 측 의견은 중소기업들 간의 협 동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중소기업들 간의 협 동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1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박충권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1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박충권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실 때…… 중기부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실 때…… 중기부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중기부는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의, 이 게 다른 법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중기부는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의, 이 게 다른 법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이유는 중기부에 관련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 학기술기본법에 이걸 넣는 것이 지원 대상이나 규모에 있어서 중기부에 있는 소관 법령 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차이가 없으면 굳이 여기 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여쭙는 이유는 중기부에 관련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 학기술기본법에 이걸 넣는 것이 지원 대상이나 규모에 있어서 중기부에 있는 소관 법령 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차이가 없으면 굳이 여기 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중기부 측 의견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있어서 이미 그 법에 의해서 촉진이 되기 때문에 이 개정에 의해서 실익이 없지 않은가가 중기부 측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R&D 예산을 마련하거나 할 때 조금 도움을 더 줄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 간의 협동조합을 만든다 거나 했을 때 또 다른 예산을 창출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중기부 측 의견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있어서 이미 그 법에 의해서 촉진이 되기 때문에 이 개정에 의해서 실익이 없지 않은가가 중기부 측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R&D 예산을 마련하거나 할 때 조금 도움을 더 줄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 간의 협동조합을 만든다 거나 했을 때 또 다른 예산을 창출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
더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더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더 도와줄 수 있다는 면에서 수용입 니다. 중기부도 반대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도와줄 수 있다는 면에서 수용입 니다. 중기부도 반대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참고로 중기부 의견은, 4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가 중소벤처기업부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중기부 의견은, 4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가 중소벤처기업부 의견이었습니다.
조인철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이게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습 니다. 과기부에서 R&D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처음부터 중소기업하고 협력할 것을 염두 에 두고 해 달라라는 겁니다, 취지 자체가. 그래서 중기벤처부에 다 있는데 뭐 하러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하고는 취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협업연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획 단계부터 과학 기술기본법에 넣어서 과기부가 책임을 지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협력할 것을 염두에 두고 R&D 사업을 기획해 달라라는 취지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조인철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이게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습 니다. 과기부에서 R&D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처음부터 중소기업하고 협력할 것을 염두 에 두고 해 달라라는 겁니다, 취지 자체가. 그래서 중기벤처부에 다 있는데 뭐 하러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하고는 취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협업연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획 단계부터 과학 기술기본법에 넣어서 과기부가 책임을 지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협력할 것을 염두에 두고 R&D 사업을 기획해 달라라는 취지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소위 위원장으로 이게 법안이 발의된 게 2025년 3월 24일인데 심의가 늦어져서 제가 매우 송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숙성기간 거친 뒤에,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고 정부로서도 과학기술 소관 법안은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함 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위 위원장으로 이게 법안이 발의된 게 2025년 3월 24일인데 심의가 늦어져서 제가 매우 송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숙성기간 거친 뒤에,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고 정부로서도 과학기술 소관 법안은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함 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제가 소위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법안들 다루는 게 많아서. 외국의 의회들 특히 미국 의회는 소위 중심 활동이 많습니다. 우리도 전체 상임위 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13 의를 하지만 아무래도 축조심의도 힘들고 또 전체 상임위가 다루는 주제가 너무 방대합 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5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신속한…… 이런 과학기술 관 련 입법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늦어지고 있어, 대표적으로 오늘 이 법안도 벌써 2025년이니까 1년 가까이 늦어진 셈인데 지금 첫 번째 심의를 하게 되어서 소위 위원장 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앞으로 소위를 자주 하려고 하니까 조금 협조, 협력해 주십시 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정부도 소위를 틈날 때마다 신속히……
변명 같지만 제가 소위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법안들 다루는 게 많아서. 외국의 의회들 특히 미국 의회는 소위 중심 활동이 많습니다. 우리도 전체 상임위 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13 의를 하지만 아무래도 축조심의도 힘들고 또 전체 상임위가 다루는 주제가 너무 방대합 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5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신속한…… 이런 과학기술 관 련 입법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늦어지고 있어, 대표적으로 오늘 이 법안도 벌써 2025년이니까 1년 가까이 늦어진 셈인데 지금 첫 번째 심의를 하게 되어서 소위 위원장 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앞으로 소위를 자주 하려고 하니까 조금 협조, 협력해 주십시 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정부도 소위를 틈날 때마다 신속히……
예.
예.
길게는 못 하더라도 특히 본회의라든가 또는 상임위 있기 전에 회 의를, 우리 지역 일정들이 또 많기 때문에 매일 몰려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 게 일정을 잡아서 먼저 주도적으로 제의를 해 주십시오.
길게는 못 하더라도 특히 본회의라든가 또는 상임위 있기 전에 회 의를, 우리 지역 일정들이 또 많기 때문에 매일 몰려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 게 일정을 잡아서 먼저 주도적으로 제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인철 위원님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학기 술 쪽을 한다고 하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R&D를 많이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하다가, 모든 예산이라는 게 다 중소기업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캡을 씌우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그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도 있었 는데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R&D 예산을 중소기업도 R&D 배려가 있으면 좋 겠다라는 주문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 말씀하시지요.
저도 사실은 조인철 위원님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학기 술 쪽을 한다고 하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R&D를 많이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하다가, 모든 예산이라는 게 다 중소기업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캡을 씌우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그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도 있었 는데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R&D 예산을 중소기업도 R&D 배려가 있으면 좋 겠다라는 주문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 말씀하시지요.
이주희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야기한 중소기업들 간의 협력과 연구개발 이전에 산학연의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문서상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과학기술기본 법 제16조의8에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 세우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조문 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인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그러니까 산학연 협력 촉진에 대해서 의무 조항이 있는 것처럼 그 바로 아래 조항으로서 제16조의9로 중 소기업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결코 부자연스 럽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학연의 협력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저희가 중요하게 본다는 취 지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모두 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주희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야기한 중소기업들 간의 협력과 연구개발 이전에 산학연의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문서상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과학기술기본 법 제16조의8에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 세우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조문 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인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그러니까 산학연 협력 촉진에 대해서 의무 조항이 있는 것처럼 그 바로 아래 조항으로서 제16조의9로 중 소기업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결코 부자연스 럽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학연의 협력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저희가 중요하게 본다는 취 지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모두 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정훈입니다. 지금 과방위 검토의견을 보면 이미 관련 법 규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 법안 개정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식의 의견을 주셨는데, 조인철 위원님께 여쭈어봐도 될까요? 법안 발의하셨으니까.
박정훈입니다. 지금 과방위 검토의견을 보면 이미 관련 법 규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 법안 개정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식의 의견을 주셨는데, 조인철 위원님께 여쭈어봐도 될까요? 법안 발의하셨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법안을, 이 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법안에 비해서 이런 점을 더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드러난다면 과방위 검토의견에도 불 구하고 우리가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점에서 기존의 법 1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조항을 통해서 해결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명쾌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이 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법안에 비해서 이런 점을 더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드러난다면 과방위 검토의견에도 불 구하고 우리가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점에서 기존의 법 1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조항을 통해서 해결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명쾌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들한테 자기들끼리 묶어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오는 것들을 지금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협력연구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것은 과기부에서 직접 조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부처 간의 협 의를 통해서 하건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필요한 이런 기술은, 공통으로 필 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직접 찾아서 그런 것들은 개발을 해 주라, R&D를 직접 해 달라 는 취지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협업·협동연구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 습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들한테 자기들끼리 묶어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오는 것들을 지금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협력연구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것은 과기부에서 직접 조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부처 간의 협 의를 통해서 하건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필요한 이런 기술은, 공통으로 필 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직접 찾아서 그런 것들은 개발을 해 주라, R&D를 직접 해 달라 는 취지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협업·협동연구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 습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가물가물합니다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예.
전문위원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정부가 그런 역할을 민간 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데 정 부가 나서 달라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과방위 검토의견에 따르면 기존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약간 힘을 잃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 떤 의견이세요?
전문위원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정부가 그런 역할을 민간 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데 정 부가 나서 달라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과방위 검토의견에 따르면 기존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약간 힘을 잃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 떤 의견이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제 의견이 아니라 이런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제 의견이 아니라 이런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지요, 과방위 차원 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지요, 과방위 차원 에서?
예, 법률 사항을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을…… 기존 에, 그전에 상정했을 때 검토보고에 들어 있던 내용입니다.
예, 법률 사항을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을…… 기존 에, 그전에 상정했을 때 검토보고에 들어 있던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신 거지요?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간의 협력연구 같은 것들을 최상위법인 과기법으로 올리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간의 협력연구 같은 것들을 최상위법인 과기법으로 올리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어떻게……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부 어떻게……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수용 아닌가요, 의견?
수용 아닌가요, 의견?
예, 정부 수용이…… 위원님들이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기본법이 앞의 것도 2개가 다시 논의가 돼야 되 고 또 기존에 미상정 법안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예, 정부 수용이…… 위원님들이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기본법이 앞의 것도 2개가 다시 논의가 돼야 되 고 또 기존에 미상정 법안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안건으로 명백하게 상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같은 법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명백하게 상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같은 법에서……
대안으로 행정실장이……
대안으로 행정실장이……
예, 별도로 각 조문별로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15 이견이 없으면 여기서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각 조문별로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15 이견이 없으면 여기서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는 의결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부분은 의결할 수 있는데 나중에 대안으로 가고 할 때는 같이 합칠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의결할 수 있는데 나중에 대안으로 가고 할 때는 같이 합칠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제4항만 원안대로 의결하고 1항·3항은 계속심사를 하고요. 또 아니면 아직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함께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 상정될 때, 동일 제명의 법안을 심사할 때 통합하여 대안으로 같이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냥 봉합된 것, 이것은 마무리된 법 안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입니다. 다음번에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할 건지. 그런 데 소위 심사를 했으니까 별도로 하나 오늘 의결하지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제4항만 원안대로 의결하고 1항·3항은 계속심사를 하고요. 또 아니면 아직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함께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 상정될 때, 동일 제명의 법안을 심사할 때 통합하여 대안으로 같이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냥 봉합된 것, 이것은 마무리된 법 안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입니다. 다음번에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할 건지. 그런 데 소위 심사를 했으니까 별도로 하나 오늘 의결하지요.
통과시키지요, 이것은.
통과시키지요, 이것은.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혁본이 해야 될 게 5항까지여서 5항까지 마치고 우주항공청 넘어가 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일정 때문에 우주항공청 11·12를 6항보다 앞서 먼저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5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혁본이 해야 될 게 5항까지여서 5항까지 마치고 우주항공청 넘어가 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일정 때문에 우주항공청 11·12를 6항보다 앞서 먼저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5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사람을 현행법상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정안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사람을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병역 특례를 두어서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술육성주체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될 수 있는 병역지 정업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특히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은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박스에 보시면, 병역법 제3조 2항에 다른 법률에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것과 관련해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병역법 일 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또한 병력 자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소위에서 심사를 했는데, 5페이지 각주 5번 부분입니다. 국방위에서 병역지정업체에 대기업을 포함하려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 국방부 는 전문연구요원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 중이며 2030년대에는 해당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 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기준의 참고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사람을 현행법상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정안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사람을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병역 특례를 두어서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술육성주체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될 수 있는 병역지 정업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특히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은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박스에 보시면, 병역법 제3조 2항에 다른 법률에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것과 관련해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병역법 일 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또한 병력 자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소위에서 심사를 했는데, 5페이지 각주 5번 부분입니다. 국방위에서 병역지정업체에 대기업을 포함하려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 국방부 는 전문연구요원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 중이며 2030년대에는 해당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 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기준의 참고자료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20대 청년 남성들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조금 드리면 물론 1000명에 해당되 는 일지만, 현재 전문요원 전체 인원이 1000명입니다. 2023년까지는 그 1000명의 이공계 전문인력들이 고등과학원·IBS·서울대학교, 그다음에 대기업 포함해서 주요 출연연 기관 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이 돼서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고시가 바뀌는 바람에 대학에 있는 대학 연구소나 출연연 쪽에 가지 못하고 모두 중소기업에 배치되고 있습니 다. 그 결과 20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3년을 일을 하느니 18개월 현역을 가는 것이 낫 다고 해서 미달이 되기 시작했고요. 24년·25년부터 전문요원이 사실상 제도는 있으나 기 피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전문요원이 특례가 아니라 멍에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지 않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사실 의료 쪽에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2030년까지 전문요원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 실 알고 보면 지금 AI나 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되는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이고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입 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20대 청년 남성들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조금 드리면 물론 1000명에 해당되 는 일지만, 현재 전문요원 전체 인원이 1000명입니다. 2023년까지는 그 1000명의 이공계 전문인력들이 고등과학원·IBS·서울대학교, 그다음에 대기업 포함해서 주요 출연연 기관 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이 돼서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고시가 바뀌는 바람에 대학에 있는 대학 연구소나 출연연 쪽에 가지 못하고 모두 중소기업에 배치되고 있습니 다. 그 결과 20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3년을 일을 하느니 18개월 현역을 가는 것이 낫 다고 해서 미달이 되기 시작했고요. 24년·25년부터 전문요원이 사실상 제도는 있으나 기 피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전문요원이 특례가 아니라 멍에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지 않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사실 의료 쪽에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2030년까지 전문요원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 실 알고 보면 지금 AI나 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되는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이고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입 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권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AI 가 급부상하면서 AI가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에 사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재 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 니까 전문연구요원 특례 제도가 특례가 아니라 멍에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 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충권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AI 가 급부상하면서 AI가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에 사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재 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 니까 전문연구요원 특례 제도가 특례가 아니라 멍에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 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기부가 주체가 돼 가지고 병무청이나 국방부나 이런 쪽을 설득을 하 셔서 대통령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재 순유출국이 된 것 아닙니까?
과기부가 주체가 돼 가지고 병무청이나 국방부나 이런 쪽을 설득을 하 셔서 대통령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재 순유출국이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문연구요원 할 바에는 차라리 군대 갔다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 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 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문연구요원 할 바에는 차라리 군대 갔다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 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 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17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17
이주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충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또 정부 측의 실태,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 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안 그래도 저희 국가 과학기술인재 양성이 사실 상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개혁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현행 병역법상 규정 자체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병역법 논의 절차와 그 심 의 과정을 저희가 충실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발맞춰서 저는 과기부 에서 유관부처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법안 개정 과정에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고 오 늘 저희 심의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의견을 충실히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차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안 자체를 여기서 의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현재 이것은 말 그대로 위법한 형태의 구조가 될 수가 있는 문제라서 아무튼 이후에 병역법 심의 과정을 저희가 충실히 쫓아가고 또 적극적 의견 개진하자,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주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충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또 정부 측의 실태,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 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안 그래도 저희 국가 과학기술인재 양성이 사실 상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개혁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현행 병역법상 규정 자체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병역법 논의 절차와 그 심 의 과정을 저희가 충실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발맞춰서 저는 과기부 에서 유관부처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법안 개정 과정에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고 오 늘 저희 심의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의견을 충실히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차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안 자체를 여기서 의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현재 이것은 말 그대로 위법한 형태의 구조가 될 수가 있는 문제라서 아무튼 이후에 병역법 심의 과정을 저희가 충실히 쫓아가고 또 적극적 의견 개진하자, 요지는 그렇습니다.
조인철입니다. 이것도 아까 예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병역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걸 쓰려고 하는 데는 중소기업 분야, 병역, 기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취지 자체 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것도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기부의 의견이 전혀 틀리다는 게 아니고 과기부 입장에서 아니면 저희 입 장에서도 과학기술인력 분야에 집중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정된 자 원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더 숙려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철입니다. 이것도 아까 예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병역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걸 쓰려고 하는 데는 중소기업 분야, 병역, 기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취지 자체 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것도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기부의 의견이 전혀 틀리다는 게 아니고 과기부 입장에서 아니면 저희 입 장에서도 과학기술인력 분야에 집중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정된 자 원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더 숙려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할 차례인데 지금 황정아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11 항·12항 우주항공청 소속부터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할 차례인데 지금 황정아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11 항·12항 우주항공청 소속부터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제출안은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동일한 발사장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일괄허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방부장관도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허가주체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 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황희 의원안은 반복 발사 시에 그 발사 운영자에 대해서 발사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발사 허 가를 하되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황희 의원안은 면허를 받지 1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않은 그런 내용이 정부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11조 내용입니다.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방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 우주 항공청장 대신 국방부장관이 허가 권한을 갖도록 하면 국방부장관이 신속하게 긴급한 상 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건 조문상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는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제출안의 경 우에 2항에 일괄허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부터 6항까지를 2항도 포 함해서 2항부터 6항까지로 일괄허가도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국방부장관의 발사허가시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방부장관이 발사허가한 사실을 발사허가 후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할 때 기밀성과 행정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발사허 가 후 2주 이내에―수정의견입니다―통보하고 긴급하게 발사허가한 경우에는 발사예정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5쪽은 황희 의원안에 있는 우주발사체 발사면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사 면허 제도가 종전의 발사허가에 비해서 간소화된 절차로 보기 어려워서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칙사항 중에 마지막 쪽 보시면 타법 개정에 관한 것에 추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액과 고시와 관련해서 국 방부장관이 발사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손해배상법 개정을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제출안은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동일한 발사장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일괄허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방부장관도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허가주체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 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황희 의원안은 반복 발사 시에 그 발사 운영자에 대해서 발사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발사 허 가를 하되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황희 의원안은 면허를 받지 1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않은 그런 내용이 정부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11조 내용입니다.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방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 우주 항공청장 대신 국방부장관이 허가 권한을 갖도록 하면 국방부장관이 신속하게 긴급한 상 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건 조문상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는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제출안의 경 우에 2항에 일괄허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부터 6항까지를 2항도 포 함해서 2항부터 6항까지로 일괄허가도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국방부장관의 발사허가시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방부장관이 발사허가한 사실을 발사허가 후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할 때 기밀성과 행정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발사허 가 후 2주 이내에―수정의견입니다―통보하고 긴급하게 발사허가한 경우에는 발사예정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5쪽은 황희 의원안에 있는 우주발사체 발사면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사 면허 제도가 종전의 발사허가에 비해서 간소화된 절차로 보기 어려워서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칙사항 중에 마지막 쪽 보시면 타법 개정에 관한 것에 추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액과 고시와 관련해서 국 방부장관이 발사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손해배상법 개정을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가 국방부하고도 이 것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가 국방부하고도 이 것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차례인데 지금 참고로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 장 최규철 대령이 배석 중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실 차례인데 지금 참고로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 장 최규철 대령이 배석 중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의견을 들어 보지요.
의견을 들어 보지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견을 먼 저 말씀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견을 먼 저 말씀하는……
제가 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박정훈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박정훈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저는 과장님 대신 참석한 정도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19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저는 과장님 대신 참석한 정도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19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정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 의견.
정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 의견.
국방부도 충분히 우주항공청과 많은 협의를 해 왔고 요. 지금 심사자료에 반영된 내용은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도 충분히 우주항공청과 많은 협의를 해 왔고 요. 지금 심사자료에 반영된 내용은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다시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 다시 정리해 주시지요.
여기 소위자료에 있는 수정의견 그 내용입니다.
여기 소위자료에 있는 수정의견 그 내용입니다.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가 뭐예요?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가 뭐예요?
지금 국방부에서도 고체 발사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초소 형 군집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도 고체 발사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초소 형 군집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제로 무기로 활용된 요소보다는 국방에 필요한……
그러니까 일단은 실제로 무기로 활용된 요소보다는 국방에 필요한……
정찰적 측면입니다.
정찰적 측면입니다.
정찰자산이나 이런 걸들을 쏜다는 의미이지요?
정찰자산이나 이런 걸들을 쏜다는 의미이지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우주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무기도 해당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주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무기도 해당 안 하는 건가요?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무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는……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무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는……
예를 들어 ICBM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 ICBM이라든지 이런 게……
그건 여기에서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건 여기에서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냥 정찰위성의 획득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냥 정찰위성의 획득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통신위성이라든지 정찰위성……
기본적으로는 통신위성이라든지 정찰위성……
결국 위성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위성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측위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측위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위성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국방부에서 한번 그걸 좀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 정찰자산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만 활용되는 것인지 통신자산이나……
위성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국방부에서 한번 그걸 좀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 정찰자산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만 활용되는 것인지 통신자산이나……
예, 그렇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 정의에 보면 우주발사체의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사일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허가 대상은 우주발사체에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 정의에 보면 우주발사체의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사일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허가 대상은 우주발사체에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이건 그냥 공상과학소설 같은 얘기인데 ―상공에 띄워 놓고 무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전파 교란을 한다 아니면 레이저를 쏜다 이런 것들은 무기인 거예요 아니면 우주에 있는 발사체에 의 한 자산인가요? 그 구분만 좀 명확히 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이건 그냥 공상과학소설 같은 얘기인데 ―상공에 띄워 놓고 무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전파 교란을 한다 아니면 레이저를 쏜다 이런 것들은 무기인 거예요 아니면 우주에 있는 발사체에 의 한 자산인가요? 그 구분만 좀 명확히 해 주세요.
우주항공정책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개발진흥법 정의조항에 보면 우주발사체라 하면 미사일 등 무 기 체계는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체계로서 쓰이는 부분들은 제외하는 이 2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우주항공개발진흥법의 적용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주항공정책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개발진흥법 정의조항에 보면 우주발사체라 하면 미사일 등 무 기 체계는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체계로서 쓰이는 부분들은 제외하는 이 2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우주항공개발진흥법의 적용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파 교란 같은 것도 혹시 하면…… 예를 들어 올려 놓고 그런 일이 발 생한다?
전파 교란 같은 것도 혹시 하면…… 예를 들어 올려 놓고 그런 일이 발 생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번에 국방부장관이 직접 발사허가를 하는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는 탑재체가 군사 목적 인 경우에,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특성이 있게 때문에 국 방부장관님께서 허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 감시정찰위성이라든지 군 통신위성이라든지 군사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때 그때 는 국방부에서 허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번에 국방부장관이 직접 발사허가를 하는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는 탑재체가 군사 목적 인 경우에,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특성이 있게 때문에 국 방부장관님께서 허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 감시정찰위성이라든지 군 통신위성이라든지 군사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때 그때 는 국방부에서 허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모호하긴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약간 모호하긴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다른 의견……
황정아 위원님 다른 의견……
아니,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 차 이가 없었지만, 의견 일치가 있었지만 아직 상정하지 않은 법안을 함께 병합심사할 필요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상정되는 동일 제명의 법안을 심사할 때 통합하여 대안 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동일 제명의 법안을 같은 회의에서 처리할 수는 없기 때 문에 이 법안을 의결할 경우에 아직 미상정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기존 대안을 번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을 남 겨둔 채 추후 동일 제명의 법안을 심사할 때 통합하여 대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 차 이가 없었지만, 의견 일치가 있었지만 아직 상정하지 않은 법안을 함께 병합심사할 필요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상정되는 동일 제명의 법안을 심사할 때 통합하여 대안 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동일 제명의 법안을 같은 회의에서 처리할 수는 없기 때 문에 이 법안을 의결할 경우에 아직 미상정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기존 대안을 번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을 남 겨둔 채 추후 동일 제명의 법안을 심사할 때 통합하여 대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이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걸 다 보고 왔잖아 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으시고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이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걸 다 보고 왔잖아 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으시고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개정안이나 아니면 수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취 지가 뭐고 그 취지에 맞는 조항은 이러이러한 건데 그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이 법안의 개정안이나 아니면 수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취 지가 뭐고 그 취지에 맞는 조항은 이러이러한 건데 그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조금 효율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이시라 조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그렇게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조금 효율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이시라 조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저도 뭐 다른 위원회 전문위원도 해 봤지만 위원회마다 조금씩 진 행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약해서 핵심 위주로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뭐 다른 위원회 전문위원도 해 봤지만 위원회마다 조금씩 진 행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약해서 핵심 위주로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21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21 니다.
13항, 우주항공청 설치법입니다.
13항, 우주항공청 설치법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2쪽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2 신설하는 것은 항우연과 천문연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임금 피크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경우에 65세로 연장될 경우에 우수한 연구인력의 대학교의 교원 등으로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 법률에서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체계를 고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앞 쪽에 있는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심사도 같이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65세 이상 정년 연장 관련 법률이 10건이 발 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또 한 내용이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처우 개선협의체 설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항입니다. 법률에서 처우개선협의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에 항우연·천문연 소속 임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노사간 자율적 협의 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 인해서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가 있고 현재 각 기관 간의 비공식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처우개선 관련 사항 논의 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2 신설하는 것은 항우연과 천문연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임금 피크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경우에 65세로 연장될 경우에 우수한 연구인력의 대학교의 교원 등으로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 법률에서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체계를 고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앞 쪽에 있는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심사도 같이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65세 이상 정년 연장 관련 법률이 10건이 발 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또 한 내용이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처우 개선협의체 설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항입니다. 법률에서 처우개선협의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에 항우연·천문연 소속 임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노사간 자율적 협의 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 인해서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가 있고 현재 각 기관 간의 비공식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처우개선 관련 사항 논의 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신 동 법률안에 대해서 개정 취 지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나, 이 사안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그리고 또 타 분 야에 있어서의 정년 연장과 관계돼서 많은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내외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황정아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신 동 법률안에 대해서 개정 취 지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나, 이 사안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그리고 또 타 분 야에 있어서의 정년 연장과 관계돼서 많은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내외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단독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건데 지금 우주항공청 산하에 있는 두 기관만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내용은 같은데 10번에 있는 과기분야 출연연의 설 립·운영 일부개정법률안과 내용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른 출연연의 경우에도 출연연의 정년 환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모두 일괄 적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법안이 된 거 고요. 2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모든 세대가 지금 정년 환원을, 정년 연장을 바라는 것이 여론입니다. 특히 과기계 같 은 경우는 IMF 때 65세에서 61세로 단독으로 정년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현장 에서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 그리고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 히 과기 분야 인재는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국가 전략 자산이기도 한데요, 그 처우를 개 선하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요. 근로기준법 개정보다 먼저 정년 환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번과 13번이 모두 같은 내 용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단독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건데 지금 우주항공청 산하에 있는 두 기관만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내용은 같은데 10번에 있는 과기분야 출연연의 설 립·운영 일부개정법률안과 내용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른 출연연의 경우에도 출연연의 정년 환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모두 일괄 적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법안이 된 거 고요. 2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모든 세대가 지금 정년 환원을, 정년 연장을 바라는 것이 여론입니다. 특히 과기계 같 은 경우는 IMF 때 65세에서 61세로 단독으로 정년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현장 에서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 그리고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 히 과기 분야 인재는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국가 전략 자산이기도 한데요, 그 처우를 개 선하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요. 근로기준법 개정보다 먼저 정년 환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번과 13번이 모두 같은 내 용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황정아 위원님 말씀에 사실 깊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까 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특히 연구해 온 그 분야의 지식들이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각 분야마다 그런 필요성이 있을 텐데 이걸 이 분야만 이런 법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부처들이 이론이 없게끔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통과시키 는 게 훨씬 더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님 말씀에 사실 깊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까 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특히 연구해 온 그 분야의 지식들이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각 분야마다 그런 필요성이 있을 텐데 이걸 이 분야만 이런 법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부처들이 이론이 없게끔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통과시키 는 게 훨씬 더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지금 13번 안건이 10번하고 같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것은 여기서 중 단하시고 10번에서 논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3번 안건이 10번하고 같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것은 여기서 중 단하시고 10번에서 논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들이 좀 많이 흘러가고 해서…… 이 문제가 보니까 지금 정부 내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잠깐만…… 제가 정부 검토의견을 미리 받아 보니까 정부도 수용하 는 게 있어서 의결을 한 두 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계십시오. 그래서 의사일정 13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1차관 소속인데…… 끝났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들이 좀 많이 흘러가고 해서…… 이 문제가 보니까 지금 정부 내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잠깐만…… 제가 정부 검토의견을 미리 받아 보니까 정부도 수용하 는 게 있어서 의결을 한 두 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계십시오. 그래서 의사일정 13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1차관 소속인데…… 끝났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6항부터 해야 되는데 8항부터 먼저 해서 간단히 이것은 의결 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항부터 해야 되는데 8항부터 먼저 해서 간단히 이것은 의결 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
6항……
8항. 6항부터 시작 다시 하는데 8항부터 먼저 잠깐 의결하겠습니다.
8항. 6항부터 시작 다시 하는데 8항부터 먼저 잠깐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8항 말씀해 주십시오.
예, 8항 말씀해 주십시오.
1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23 록 재량으로 규정한 것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지원사업을 확대 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시행령과 개정안의 지원사업 비교·확대되는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2024년 기준 이공계 경력단절여성이 15만 2000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에 그 지원사업 모두 를 실시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 니다. 3쪽,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2항의 경우에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종전 대통령령 위임사항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23 록 재량으로 규정한 것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지원사업을 확대 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시행령과 개정안의 지원사업 비교·확대되는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2024년 기준 이공계 경력단절여성이 15만 2000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에 그 지원사업 모두 를 실시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 니다. 3쪽,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2항의 경우에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종전 대통령령 위임사항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 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 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도 정부 측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원래 여성과학기술인들 육아휴직, 출산과 관련해서 경 력단절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출 산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가 있어도 이용하기가 너무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들을 강행규정을 둬서 좀 덜 부담이 되게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자 라는 취지에서 발의한 거니까 어쨌거나 그 수정의견 주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부 측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원래 여성과학기술인들 육아휴직, 출산과 관련해서 경 력단절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출 산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가 있어도 이용하기가 너무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들을 강행규정을 둬서 좀 덜 부담이 되게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자 라는 취지에서 발의한 거니까 어쨌거나 그 수정의견 주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2024년 기준 이공계 경력단절여성이 15만 2000명이라고 합니다. 여성연구자들에 게 힘이 될 수 있는 법안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 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 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분이 6, 7, 9, 10 남았습니다. 6항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2024년 기준 이공계 경력단절여성이 15만 2000명이라고 합니다. 여성연구자들에 게 힘이 될 수 있는 법안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 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 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분이 6, 7, 9, 10 남았습니다. 6항 말씀해 주시지요.
6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2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개정안은 이차전지 관련 규정입니다. 2쪽입니다. 2쪽에 이차전지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차전지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연구실 내에서 이차전지 취급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차전지를 여기에다 규정하게 되면 차등적 안전관리 의무를 두고 있는 현행법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이차전지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만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2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개정안은 이차전지 관련 규정입니다. 2쪽입니다. 2쪽에 이차전지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차전지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연구실 내에서 이차전지 취급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차전지를 여기에다 규정하게 되면 차등적 안전관리 의무를 두고 있는 현행법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이차전지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만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저희들도 신중검토 의 견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저희들도 신중검토 의 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7항입니다.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입니다. 이것 제정안입니다. 바로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안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해양·조선 등 인프라 구축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4개의 과학기술원에 더해서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남·부산 지역의 대학 모집인원이 늘어났음에도 지원자 등이 하락하는 등 신입 생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상 학령인구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 망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 설립은 교육수요 등을 재점검한 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총괄 의견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입니다.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입니다. 이것 제정안입니다. 바로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안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해양·조선 등 인프라 구축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4개의 과학기술원에 더해서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남·부산 지역의 대학 모집인원이 늘어났음에도 지원자 등이 하락하는 등 신입 생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상 학령인구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 망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 설립은 교육수요 등을 재점검한 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총괄 의견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 출신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 출신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 측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부 측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도 경남 출신으로서 경남에만 과기원이…… 물론 다른 지역도 없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25 는데 정부 입장이 있고 해서 아무튼 해법을 찾아보도록,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과기원이 있으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서울은…… 또 과기원이, 그것은 카이스트 가…… 어쨌든 과학기술연구기관 마침, 제가 첨언을 하자면, 엊그제가 KIST 60주년이었습니 다. 차관님 다녀오셨지만 참 뜻깊었습니다, 그 연구기관 하나가 오늘 우리 과학기술을 만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해법이 있을지 계속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항은 했고요, 그렇지요? 의사일정 9항과 10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남 출신으로서 경남에만 과기원이…… 물론 다른 지역도 없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25 는데 정부 입장이 있고 해서 아무튼 해법을 찾아보도록,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과기원이 있으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서울은…… 또 과기원이, 그것은 카이스트 가…… 어쨌든 과학기술연구기관 마침, 제가 첨언을 하자면, 엊그제가 KIST 60주년이었습니 다. 차관님 다녀오셨지만 참 뜻깊었습니다, 그 연구기관 하나가 오늘 우리 과학기술을 만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해법이 있을지 계속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항은 했고요, 그렇지요? 의사일정 9항과 10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 신성범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은 아까 우주항공청설치법과 같은 취지의 개 정안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근거를 신설하고 처우개선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우주항공청설치법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검토의견 부분은 자료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 신성범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은 아까 우주항공청설치법과 같은 취지의 개 정안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근거를 신설하고 처우개선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우주항공청설치법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검토의견 부분은 자료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하고 다뤘던 것 비슷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아까하고 다뤘던 것 비슷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예, 임금피크제 부분만 추가가 돼 있습니다.
예, 임금피크제 부분만 추가가 돼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입장도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 러 가지 청년 연구자들의 신규 채용이라든지 연구 조직의 고령화 가속이라는 등등의 애 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입장도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 러 가지 청년 연구자들의 신규 채용이라든지 연구 조직의 고령화 가속이라는 등등의 애 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발의한 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심정이 다 같습니다. 과학기술 쪽 연구 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인데 정부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바로 시행하 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든지 우리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안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작성,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1차관, 혁신본부장,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 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 두 수고하셨습니다. 2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10시48분 산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발의한 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심정이 다 같습니다. 과학기술 쪽 연구 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인데 정부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바로 시행하 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든지 우리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안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작성,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1차관, 혁신본부장,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 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 두 수고하셨습니다. 2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10시48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강대훈 입법심의관 정민주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강대훈 입법심의관 정민주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이재흔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윤경숙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사무관 정도환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이재흔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윤경숙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사무관 정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