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국적법·헌법재판소법 등 5개 의안 제출 제22대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5개 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정치·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교차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친일 청산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진보당 손솔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강선영 의원은 한미 안보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방송 중단 등을 문제 삼았고, 윤상현 의원은 주한미군 관련 전략적 유연성 논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220일을 평가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열리는 12일 본회의에 의원님들의 한복 착용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복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움과 그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2월 12일 본회의에서 한복을 함께 착용하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뜻깊은 모 습이 될 것입니다. 작년 한가위 직전 본회의에서 제안드려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셨 고 한복의 아름다움과 좋은 취지 덕분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작년 한가위에서는 모든 정당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의 장이 이번에 원내 정당, 제 정당 지도부에 모두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견이 없 2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었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한복을 함께 입는 것은 격한 갈등과 또 정치 현실 속에서도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 주시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한가위와 설 명절 전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한복을 입 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저의 희망도 함께 전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대표발언 (14시24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국가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한 시대가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단죄하는지가 그 나라 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해방 직후 우리는 반민특위 실패로 친일 청산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 거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 12·3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을 막 아 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친일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내란 하면 3대 가 흥한다는 말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의 뿌리를 뽑아냈듯 내란 의 설계자와 실행자·교사자·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해야 합니다.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 결해야 합니다.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 유튜버 좌 한길 우 성국을 앞세운 극우 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진 정을 법무부에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상 책 무를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 개혁 진영이 연대하고 단결 해야 합니다. 민주당 홀로 이 거대한 과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개혁 진보정당 그리고 차가운 광장을 지킨 시민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민주 개혁 진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 연합 방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심 위에 선거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3 연합, 정책 연대, 통합 등 모든 문을 활짝 열어 두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개 헌, 정치개혁, 부동산 개혁 등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열린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의 원탁 합의 정신도 진전을 보이기를 기대했습 니다.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질서를 따르는 조국혁신당의 당내 숙의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색하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 전, 원칙을 지키며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 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첫째, 검찰·사법 개혁 이행에 매진할 것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 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 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 사소송법 제169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 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 독재의 만 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신 정의의 저울에 제멋대로 눈금을 긋고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 죄부를 살포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알았고 판돈을 댔다면서도 공범이 아 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식 산수에 버금가는 사건 쪼개기는 법조계의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3학기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 곽상도의 아들 32세 7년 차 대리의 50억 퇴직금은 무죄입니다. 명태균·김영선의 세비 반띵 재판은 어떻습니까? 공천 대가를 단순 채무변제와 급여로 둔갑시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만 벌어지면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희한한 판결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 복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선 한복판에서 이 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상고심 주심 박영재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사법 쿠데타의 논공행상입니다. 탈선하는 사법부를 주권자 국민과 함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논 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사법개혁 과제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 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설 연휴 전 처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어느새인가 자취를 감췄습 니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목놓아 외쳤던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껍데기만 바꾸는 위장 개혁을 막아 낼 것입니다. 실 질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이끌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갇힌 고인물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희망하는 정치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인지 겨루는 진검승 4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부의 바다입니다. 민주주의의 모내기가 시작되는 지방정치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합시다. 2인 선거구제 전 면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 공천 추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방자치 혁신이 유능한 민생 정치로 이어집니 다. 극우 내란 세력을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심판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방 선거 전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개혁과 연대를 위해 원탁에서 합 의한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정치개 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하며 공동 대응의 전선을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개혁과 연대로 무장한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에 매진할 것입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 을 몰아낸 자리에 새로운 정치를 채워 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직면한 불평등과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의 최대 원흉은 부동산 투기입 니다. 막대한 불로소득 앞에 노동의 가치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주거 정의가 무너진 사회 에서 서민의 일상은 불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공화국 시대 를 끝내고 주거권이 당당한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하고 세 가지 핵심 입법을 약 속드렸습니다. 먼저 과거의 위헌 논란을 걷어 낸 택지소유상한제입니다. 토지를 독점해 지대를 챙기 는 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개인이 필요 이상으로 땅을 소유해 투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삶의 공간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입니다.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그로 부터 확보한 세수는 지방교부세 배분과 토지주택은행 전입으로 국민 전체의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입니다. 도입 당시 50%에서 현재 25%까지 낮아진 개 발부담률을 다시 50%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또한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절반을 개인의 주머니가 아니 라 공공의 몫으로 돌려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품질 향상에 투입해야 합니다. 신토지공개념 3법의 토대 위에서 공급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주택은 더 이상 도시의 외곽이나 저가형 공급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강남 과 용산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압도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표에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지 않아도 집 걱정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주거의 안정성 이 보장되면 미래 설계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공공이 시장의 든든한 공급 주체가 되면 민간 시장의 비상식적 가격 거품도 통제될 것입니다. 셋째, 공급 형태 또한 획일적인 틀을 깨야 합니다. 사회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 지분 공유형, 지분 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 방식과 함께 생애주기에 맞춘 평형을 골고루 마련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5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그리고 서울공항 등 핵심 지역에 총 12만 8000호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을 제시했습니 다.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 니다. 용산과 서초와 같은 입지를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라는 획기적 대안을 포기한 정 부의 공급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득권이 독점하는 도심의 노른자위 땅을 서민 의 품으로 돌려주는 조국혁신당의 공간주권 선언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응답을 기대합 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사법 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국가의 확고한 약속으로 못 박기 위해서는 제7공화국 개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대한민국은 지방분 권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 넣읍시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바로 세웁시다. 국가의 번영이 국민의 기본 권리 로 이어지는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분명하게 공표합시다. 특히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 대의 생존을 지켜 낼 환경권은 제7공화국의 근본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 래를 위해 우리 세대의 책임을 다합시다. 그 미래를 채워 나갈 청년들이 생애 첫 개헌으 로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젊게 만드는 기회를 누리게 합시다. 개헌의 시작도 완성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입법부 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번 임시국회는 국민투표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서두르냐는 국민의힘의 생트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국회의장님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시작으로 하는 제7 공화국 개헌 논의를 위해 개헌특위를 구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약속드립니다.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국민의 각자도생 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대한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늘 험 난할 것입니다. 기득권의 저항과 방해를 수없이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혁과 개헌의 쇄빙선이 되어 차가운 현실을 차근차근 깨뜨리겠습니다. 그 뒤에 따라올 민생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닿을 때까지 가장 선명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서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16662) (14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6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이 안건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 과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3월 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협박에 고통스럽고 고뇌에 찬 시 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세계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주로 편입하겠다는 상식 밖의 위험한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투자협력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서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 그 자체가 대한민국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11월 14일 발표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25항에 따르면 본 양해각서는 미 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통상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든 그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트럼프 대 통령이 SNS에 대한민국 입법부를 언급하며 상호관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겠다는 기습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기습 선언에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합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조 원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검증하고 조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 렇기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못 박고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60조 원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은 외환시장, 국가신용, 산업구조, 일자리, 공적자금 손실 위험까지 광범위합니다. 그 손익구조를 꼼꼼히 따지기도 전에 기한부터 못 박아 놓 는다면 이는 심의가 아닌 추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졸속 결정의 대가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트럼 프의 관세 협박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도리어 우리 정부만 탓해 온 세력이 어떻 게 국익을 지키겠습니까? 전시작전권 문제만 나오면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주권 회복을 가로막아 온 세력이 수백조 원이 오가는 대미투자 문제에서 국익의 원칙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최근 장동혁 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분쟁과 그에 대한 참여 를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자칫 분쟁 연루의 명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보조를 맞추는 국민의힘의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7 태도를 보며 마가(MAGA) 한국지부를 자처하는 것은 아닌가 큰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세력에게 국가 중대 사안의 키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동맹국들에게 약탈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없는 동맹은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 부담 전가입니다. 이번 대미투자 압박은 약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굴종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원칙 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정부·국회 합동의 한미관세협상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세와 대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 결 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국회의 입법권과 국민경제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 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요. 민 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민의힘도 비준을 주장해 온 기존 입장을 미뤘습니다.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단결을,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한 발씩 양보 해서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달로 활동기간을 정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정부에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 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4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8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윤후덕)
그러면 먼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김민석 국무총리님 외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질서 자체가 요동치는 대격변기입니다. 미국·중국 간의 패권경쟁으로 세계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와 유엔으로 상징되는 다자주의 국제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격랑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더 발전해야 할 답을 내야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6개월간은 사실상 대통 령이 없는, 국정 운영이 아주 마비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지지율 평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 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총리, 지난 9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의 큰 성과에 대 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외교가 1위로 나옵니다. 외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높다는 것에 감사 드리고요. 핵심적으로는 한반도의 핵심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우호적인 정상 간 인간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외교관계가 더 발전하는 방향 으로 진행됐다라는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APEC을 포함한 그 러한 국제적인 외교도 잘 진행되었고 실제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연말까지 또 그 이후 에 계속해서 아주 잇따른 외교 일정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평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견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나오는 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총리 께서. 복귀할 수는 없지요, 당에 아직은?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9
저요?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서 당에 복귀할 거지요?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 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러면 복귀할 때, 민주당이 금년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때 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하기가 좀 어렵지요?
예.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지요?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쿠팡 사건이 한미 간의 관심 사건으로 커지고 있어요. 이 쿠팡 사건은 사실 3300만 명 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본질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했고, 그런데 미국에서 부통령 그렇고 상원의원 하는 분들이 견해를 밝히고 그러고 있어 요. 그리고 또 그쪽의 하원에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에도 부통령이나 여러 분들한테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걸 누누이 설명을 하고 또 핫 라인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에서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밴스 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또 국 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쿠팡 사건의 본질은 우리 국민의 거의 3분의 2 수준의 상당한 수의 성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그 이후 수사 과정 에서 보고를 지연한 점 또 그 이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을 근거 없 이 비난한 점 등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압박이 있지 않았 다 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미투자특별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하라 고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중재를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한 겁 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실은 큰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실 있 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총리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가 입법 지원을 하는 TF를 만들어서 총력전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실 있게 설명할 수 있게 좋은 법이 될 수 있 게 그렇게 진두지휘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미투자특별법의 내용은 이미 제출된 것에 대해서 여야가 잘 알고 계시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대로 입법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저도 여야의 지도자 10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들과 의원님들을 뵙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TF라는 형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오십시오. 미국에 갔다 오셨지요?
예,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대해서 입법이 지연된다고 지적이랄까 하면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SNS에 올렸어 요. 그래 가지고 큰일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달 내에 입법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고 그리고 또 장관 그리고 또 산자부장관 그리고 통상본부장 이런 분들이 미국으로, 그쪽에 가서 많이 설득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 의해서 제 가 보기에는 관보의 문제에 대해서 당장은 관보 게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요.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과거 전통적인 방법이 아 닌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 서 지금 뭐라 예단키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명들을 다 해 가지 고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식의 설명과 함께 관보가 금방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불안감 도 있고 시간을 조금은 확보할 수 있다 그런 판단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외교부장관께 서 출장을 갔다 와서 국민들께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만난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또 그리어 USTR 대표는 사실 미국 정부 내에 지난번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 정상 간 합의 내용의 이행에 관해서 불 만 내지는 좀 나쁜 분위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의 노력 그리고 특히 국회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해서 미국 정부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상하게 설명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분명한 이해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한미 양국 정부가 상황을 잘 관리 해 나가자, 그리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 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를 결론으로…… 제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신뢰를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그러한 관보는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일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과 발표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하네요, 예?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11
예, 저희도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에서 USTR 대표인 그리어 대표하고 오찬을 했지요?
단독 오찬이 아니고요……
예, 알아요. 이렇게 라운드에서……
예, 제 옆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USTR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다.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무역 적자를 개선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올려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표를 보여 주면서 이렇게 설 명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USTR의 설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즉 한미 양국 간의 동맹 관계는 흔들림이 없다. 다만 미국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 적자를 겪어 왔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강하게 그 개선 방안을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미국 행정부 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자 분야는 투자 요청을 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통상협 상 분야는 한국이 시장을 좀 더 개방해 주도록, 즉 비관세 장벽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요 청을 해 왔다. 그런데 투자는 합의한 이후에 진척이 좀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합의를 해 서 이렇게 양국 간에 비관세 장벽을 줄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는 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 쁘다.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자꾸 진척이 안 되면 방법은 뭐 냐 하면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다 하고 논쟁을 한참 하다가 결국은, 그러 니까 저한테 무슨 표를 하나 꺼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골프 스코어 카드 인 줄 알고 뭔가 봤더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무역 적자 현황이었습니다. 저한테 보여 주면서 자기로서는 이런 모든 나라들하고 문제를,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통상 교섭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한국 정부가 좀 빨리 협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를테면 이게 한미 간의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비관세 장벽 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건데 이 위원회 가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뿐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저한테 보여 준 바와 같이 여 러 많은 무역 적자국들과 자기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좀 책임이 있 다, 그러나 한국이 빨리 좀 응해 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옵션으로도 제시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12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그것은 이미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대미투자법이 입법되기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협상을 해라’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는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얘기, 그런 옵션도 거론하고 또 준비하라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나요?
지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마는 국무위원들 간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025년 11월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들 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하 나는 관세 관련해 가지고 통상 패키지하고 또 하나는 안보 패키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 습니다. 그런데 안보 패키지는 핵추진 잠수함하고 우라늄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것을 협 상하는 그런 축으로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선 협력이 포함돼서 세 가지 중요한 이슈 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 날 우리 정부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에 대해서는 실무팀을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 놨고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안보리에서 준 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미국의 이 안보팀, 이 협상팀이 한국 에 오나요?
예, 이번에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 달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다소 문제가 생겼지만 안보 패키지에서 는 계속 정상적으로 협의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관세나 투자 분야에 서 문제가 있다면 이게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설 명을 또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고, 미국으로서도 한국과 약속한 만큼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덕담입니다. 장관께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조금 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결을 했네요. 이것을 좀 간단히 경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결정을 할 때 루비오가 백악관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 로 결정한 건지 그런 얘기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슈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제재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것입니다.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13 계류된 것은 미국이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됐던 것인데 이번 회담 계기 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루비오 장관은 이걸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 냐 해서 거의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처럼 됐습니다. 백악관에 특별히 문의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 백악관의 안보실 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무부차관과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것이 뉴욕에 있는 미국 유엔대 표부에 전달이 돼서 이미 15개국 전원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곧 유엔에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게 한국의 제안으로 미국이 승인을 한 그런 내용입 니다. 이런 것이 북한에서 하여튼 호의적인 제스처로, 시그널로 이렇게 받아지고 또 호응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차관이시네요. 장관님 외국 나가셨나요?
예, 사우디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1군단 군단장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작년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복원시키겠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 하셨고. 그런 데 여기에서 선제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의미를 사전 그대로 의미대로 잘 이해하고 군 당국에서는 대통령님의 이러한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북한의 의도와 관계없이 협의도 하지 않고라도 그냥 선제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단계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 해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 들 중에서 낮은 단계부터 점차적으로 높은 수준의 단계까지 이행을, 복원을 해 나가겠다 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낮은 단계부터, 군에서 작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부터 복원을 하자 그런 뜻이지요?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방 지역에 설치돼 있던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또한 이를 철거했고 또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를 했고,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 군 사 훈련할 때는 북측에 통보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남북 군사회담도 저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기 위 14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군이나 해군이 나 공군에서, 그러면 육상·해상·공중에서 낮은 단계에서 옵션으로 건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NSC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그렇게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낮은 단계에 있어서 복원하고 있는 옵션들이 뭐가 있습니까?
9·19 군사합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상·해 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여러 가지 합의를 해서 이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 것을 2023년도에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고 24년도에 효력을 정지한 상태인데 이를 단계 적으로 복원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에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옵션, 내용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네요.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세 부사항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한이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시지요.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시대입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 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외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도 중요합니다. 국 익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주호영) (15시15분)
다음은 대구 수성갑 출신의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지자체 통합이 논의되고 있지요?
예.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역 통합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도 움이 되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광역 지역으로의 산업의 이전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 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면 좋은 겁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15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제가 조문을 작년에 다 검토를 했었거든요. 중앙 행정기관과 의견이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요구가 거의 연방제에 준하는 그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오늘 공청회를 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중앙정부가 100여 개를 ‘노(no)’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는 껍데기의 분권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합치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래서 내일·모레 이틀간 법안소위가 있는데 총리께서 직접 보시고, 행자부가 이해당사자 예요. 자기들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챙겨서 이양할 것은 대폭 이양 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도록 좀 챙겨 봐 주세요.
기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처 음에 한 군데에서 논의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현재 세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 외의 부분 이양 관련된 특례 부분은 추후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어요. 대구·경북은 당론 발 의가 안 돼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발의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겠지요? 통합이 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통합을 못 하면 4년 뒤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통합을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아닌 그 중간에도 만약에 합의가 돼서 진전이 된다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백 가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정 문제가 남아 있는데 법안이 통과됐다고 정부가 손을 놓으면 그 후속 절차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라도 더 분권을 심화하 기 위한, 지방 살리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 견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건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 된 직후에 총리 산하에 이 문제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두고 의원님들 또 각 지역과 의논 하면서 챙겨 갈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국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이게 당장 7월 1일부터 발효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통합한 지자체에 4년간 20조를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최대 20조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비용이 1년에만 4조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요, 전산망을 합친다든 지. 그래서 통합 비용을 주는 것이라면 의미가 별로 없다. 이것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기존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다 합쳐서 20조다 이렇 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 20조는 기존 예산 편성될 거라든지 통합 비용을 제 외하고 20조인 거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통합 비용과 관련된 16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것은 계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주 기계적인 통합 비용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미래적인 통합 비용, 소요 비용의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일 종의 투자 비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거라고 봅 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 다.
20조가 ‘말만 20조고 다 그저 그렇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잘 하 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육군 부대가 몇 개 성공을 했 어요. 대략 1조 50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부담할 형편이 됩니다. 전투비행단 은 12조의 이자 비용을 합치면 20조쯤 되기 때문에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대구가 온갖 노력을 해서 법도 바꿔 보고 공자기금까지 투 입하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가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대구 비행장 220만 평을 옮기면서 500만 평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다음에 감가상 각된 낡은 군사시설을 최고급 시설로 바꿔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지자체가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존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했던 점이 있 고 또 대구의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라는 면에서 지적하고 제기하고 또, 호소라는 표현은 좀 부적합합니다마는 문제 제기해 오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군 공항 이전은 큰 틀에서 국가의 책무라고 하셨고 대통령 께서도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지만 국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마 냥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총리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답을 가까운 시 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대구·경북 지역의 광역 통합이 진행되고 광역통합단체장 이 선출되고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함께 더 긴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언론 보도에 일부, 이 대통령께서 일본 가서 일본 수산물 수 입 재개 의사를 보였다고 보도됐는데 사실 무근입니까?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방류수를 독극물이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당시 반대 시위에 동참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만약에 일본 수산물이 도입되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일본 수산물, 지 금 문제로 되고 있고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수산물 자체가 일정 시기를 거쳐서 충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17 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나면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에 기초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총리께서는 2024년 8월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 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5~10년이 걸려서 아직 모른다 그러셨어 요. 그러면 10년 기다리고 결정하실 겁니까?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1년 후가 아니라 수산물에 관련된 유해 요 소들이 실제로 우리 해안에 닿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꼭 5년 후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일정하게 과학적 판단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독극물이라 하신 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십시오.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대통령께서 일본 수산물이 독극물이 포함된 거라 그러셨는데 수입 재개가 논의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논의된 바……
없다면 다행입니다.
논의하고 있는 바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내가 예산을 더 받아 오겠습니다’ 혹은 ‘기업을 유치하겠습 니다’ 이랬습니다. 예산은 조금 더 받아 온지 모르겠지마는 기업을 유치한 지자체는 극히 드뭅니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 밖에 있는 지자체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 이지만 그 남쪽은 계속 인구가 빠져서 유지 자체가 문제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자체장이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경기 규칙의 문제 다. 서울에서 먼 지역, 낙후된 지역에는 기업이 선호해서 올 수 있도록 상속세라든지 법 인세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주어서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서 오도록 해야지 지자체장이 개인 역량으로 한두 개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 쇠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2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지방 이전 기업 법 인세 제로, 지방 이전 기업 10년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를 제안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 하는 가중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하려면 상당히 정교한 장치가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이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결손은 없을 것인 지 따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팀이나 TF가 구성돼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의식, 지역으로 지방으로 실제로 산업과 기업이 옮겨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마 의원님과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열의·의 욕·의지가 거의 같다, 더 하면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말씀처럼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이런저런 혜택을 줘서 기업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누차 말씀하시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일종의 계수를 개 발해서 다양한 방식의 정책의 혜택을……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도 반영하고 기업에도 지 18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원을 더 할 수 있는 계수를 행안부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각 정권에서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결정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그 이전 정부의 차이가 될 것이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차이가 느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조 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세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원 하시다가 입각하신 분들이 의원직이 있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한다는 믿 음이 있었는데 정 장관 보고 그런 실망이 좀 들고 그런 믿음이 깨졌습니다. 저 양반 참 애처롭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항소해야 된다고 대검에서 두 번이나 보고를 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랬지 요?
예, 그렇습니다.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항소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 까?
보고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장난이지요. 우리끼리 그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그래 놓고 항소 포기가 너무 이상하다,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하라는 사람들 을 항명이라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무슨 명령을 내렸길래 항명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에 대해서 당연히 항소 포기 이유를 좀 설명하라는데 인사에서 보복해서 다 내치고 사표 받고 이랬어요. 이것 고소돼 있지요?
예, 항소 포기 관련해서 고소된 바는 있고요. 인사에 관련해서는 한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의원님, 18명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항소 포기의 사유를 설명하라는 그 점보다는 18명의 검사장 그리고 다수의 지청장들이 집단행동한 것 그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밝혀 달라는 걸 집단행동으로…… 본질적인 것은 그만두고 다른 행태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구태예요. 지금까지 무죄 항소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검이 두 번이나 항소하겠다 하는데 신중하라, 신중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국민들이?
말씀하신 그 보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보고가 아 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 갖고 간이한 상태로 구두 보고가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19 됐었고요. 저는 최종적인 보고가 왔을 때도 그냥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고, 오히려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르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검사들 에 대한 인사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정 장관님, 수락석출(水落石出)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이 있을 때는 바위 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면 바위는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너무 이상해서 지금 간곡하게 충고하는 겁니다. 장관 그만두고 돌아오면 의원 정성호 남고 나중에 법적 책임은 혼자 져야 돼요.
저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늘, 제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련의 행 위라든가 발언이 최종적으로 다 공개돼 갖고 평가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장관 직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당 관계되는 사건들은 무죄만 하면 전부 항소 포기하고 야 당이 관계되는 것은 항소할 뿐만 아니라 무죄가 아닌데도 형이 낮다고까지 항소하고 있 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는 절대적으로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 서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갖고 원칙적인 저의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해 제 의견 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있어서 좀 소신 가지고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임 명직도 아니고 의원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검찰 없애는 것,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없애는 것 아닙니 까? 검찰 수사의 문제가 편파 수사, 강압 수사, 별건 수사, 이것을 모두 모아서 강화해 놓은 게 특검이에요. 책임도 지지 않아요, 인사 책임도 안 져, 더구나 민주당이 추천했어. 이 특검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래서 기간 연장해 놓고 또 2차 특검한다? 2차 특검 할 필요가 뭐 있 습니까? 지금 정권 잡고 있고 검찰, 경찰 다 잡고 있는데 왜 2차 특검 합니까? 책임 안 지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 하던 사람 그만두고 변호사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어떤 책임 집니까? 모순이잖아요. 검찰 없앤다는 사람들이……
어쨌든 특검은 저희 법무부나 정부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국회의 어떤 결단 아니겠습니까? 꼭 입법을 통해서만……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법체계 작동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전부 의견 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20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그것을 ‘특검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 모릅니다’ 이래서 될 일은 아 니잖아요.
어쨌든 국회 입법으로 결정된 수사기관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수사를 하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전부 결재 받으면서 철저하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수사하면 누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수사하는 경찰 이 하고 그대로 송치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실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송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부해 가 지고 다시 한번 보고 있고 검찰에서 일부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보완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 건수가 2021년에 1263건, 2024년 에는 무려 7133건이나 됩니다. 왜 멀쩡하게 잘 작동하는 제도를 깨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검찰 체계, 검찰이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한 건 고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해서 저는 보완수사라기보 다도 1차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라든가 본질적인 문제점들, 이런 제도를 보완할 수 있 는 대책을 국회와 함께 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켜야 하는데 정성호 장관 시절에 ‘검찰이 장례 지냈다’ 이런 소리 나와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점들을 가장 염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발을 촉구합니다.
예.
행안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시도 통합에 관해서 장관께서는 ‘지자체가 요구한 것의 80~90%를 들어주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100개 이상 불수용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70여 개 정도가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본인 권한을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어 요?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21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폭 더 양보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가 실려 있는 정책이고요, 지금 이것이 균형발전을 뛰어넘는, 지방이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발전 전 략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고 해요. 수사사법관은 사실 상 검사들을 받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때에도 검사 중에 이동하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였는 데 그냥 전문수사관으로 만들면 검사 중에 이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 수사력 약화를 어 떻게 하려고 합니까?
명칭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도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 립니다.
수사지휘에 관해서 검찰청법을 그대로 베껴 와서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법률 전문가이고 거기에 보좌 그룹들이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행안부장관은 법률 전 문가가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것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부터 독립 을 지켜 오는 제도들을 다 허물고 오히려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압력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법무·검찰의 수사지휘 권한과 행안·중수청장 간의 수사지휘 권한은 집행되는 방식이나 또 그 한계가 명확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를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십시오. 지방의 쇠퇴와 소멸 위험성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 방식대로 두면 경상북도 20개 자 치 시군 중에서 8개가 소멸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빠 른 시간 안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다시피 서울에서 먼 쪽일수록 상속세·법인세 낮춰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만 국토 균형발전이 되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호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박정) (15시36분)
다음은 경기 파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분단의 상처와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국 회의원 박정입니다.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는 숨 가쁜 국정 행보를 이 어 가고 계십니다. 탕평 인사로 보여 준 협치와 실용에 기반한 외교관계 회복, 경제회복 속도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가 대도약의 적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고 있 습니다. 분단은 고착화되고 이념이 외교를 가로막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열쇠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사법절차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믿음이 국민한테 심어 질 때 비로소 사법 정의는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법원은 김건희에 대해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선 공천 청탁 도 무죄,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도 무죄라고 합니다. 반면 서민들은 400원짜리 초 코파이를 먹었다고 절도범이 되고 버스비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총리님, 일련의 판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이 이런 판결들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판결들이다 이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따 다시 모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무죄, ‘김건희가 시세조종 사실은 인식했 으나 공모는 아니다’. 공정한 판결 맞습니까?
법원의 개별적 사건에 대한 판단에 관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의 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특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 관련해 가지고 특 검에서도 증거의 판단이라든가 법리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항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58회 여론조사 무상 제공했고 그 금액이 2억 70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뇌물과 정치자금이 계약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얼토당토않은 판결입니다. 세상에 그런 뇌물은 없습니다. 특히 공천 청탁을 했다는 명 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판 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장관님은 납득이 가십니까?
그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는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갖고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23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이제 국민들의 눈은 열흘 뒤 19일에 예정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 쏠려져 있습니다. 사법 신뢰의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사법부 권위는 국민이 그래도 법은 공정하 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국 민 신뢰가 추락하는 사법부의 현실에 대해 정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리께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생각 합니다.
통일교·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 시적으로 정교유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이미 전형적인 정교유착 구조가 확인 되었고 여당 중진 정치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천지 역시 선거 국면마다 5만 당원 가입, 10만 당원 가입 같은 정치 유착과 각종 불법 의혹이 2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 다. 국민적 공분과 충분한 의혹, 사법 판단까지 나왔음에도 특검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총리님, 신속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불법적 정교유착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명령까지 검 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해산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와 준비 가 되어 있습니까?
특검이 진행되기 전에라도 그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정 부에서 이미 합동수사본부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 종 교를 사칭한 사실상의 뇌물이나 매수 행위, 이런 것은 그야말로 종교를 사칭한 범죄 행 위고 범죄 집단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교유착은 민주주의 몰락의 신호탄입니다. 총리께서 분명한 책임과 결단을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실용·균형 외교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이념 중심 외교 문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G7, G20 등 여 러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재확인했고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 의 외교에서 실용·균형 외교로 국익을 챙겨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도 매우 높습니 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외교 성과는 무엇이면 서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윤석열 정부와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들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의 원인을 꼽을 때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위로 외교를 뽑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외교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국제사회에 한국 을 복귀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국가 또는 우방인 미국·중국·일본 24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정상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관계를 복원시키고 발전시켰다 이것이 국민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외교를 잘하셨다는데 상대적인 얘기는 편향 외교라는 말씀 이시지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한·미·중·일 실용·균형 외교에 대해서 여기에 더해서 한 축을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공존과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미·일·중·러 4개국 모두를 아우르는 국익 중 심 실용·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 최근 러-우전쟁 종전 협상이 진전되면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우전쟁 종전 이후의 외교에 대해 준비해야 할 때 입니다.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한 번도 북한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고 러시아와 북 한은 전쟁을 계기로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 해 러시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서 우원식 의장님과 함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 의장께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잘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한 국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총리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 북극항로, 에너지 협력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고 있는 이 시점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강화를 집중 고민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외교적 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의미가 있다라는 의원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면에서 외교 당국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은 국가 대도약의 기본입니다. 불안한 성장에서 벗어나서 평화가 뒷받침되는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공존을 담보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위해서 9·19 군사합의와 군 통신선 복원이 필 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일정하게 노력이 진행돼 왔고요. 무엇보다도 전쟁 중에도 또 그야말로 적국 간에도 항상 존재해 온 핫라인 또는 연락선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17건에 대해서 제재 면 제를 승인했습니다. 북한이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인도적 지원 공간이 열리 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장관님, 이와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25
북은 지금 일체 외부 지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승인은 작은 조치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서 유엔 제재위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일 체 심의가, 심사가 중단돼 있었던 건데 이번에 트럼프 2기 들어와서는 처음입니다. 그리 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4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지요?
예.
인도적 지원 면제 승인 자체가 미국의 화해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데 말 씀하신 것처럼 북미 대화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다시 전망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현 외교부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유엔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승인을 적극 요청하고 화답을 받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터인데요. 특히 주변국들 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서 이번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베이징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또 동북아의 지정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 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외교 복원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할도 굉 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현재 5·24 조치 해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2010년 5월 24일 다섯 가지 조치가 5·24 조치의 핵심입니다. 하나는 방북 불허, 북에 가지 마라, 승인 안 하겠다. 또 신규 투자 금지, 물품 반출입 금 지, 제주해협에 5년 동안 통과했던 북한 선박의 통항 금지 그리고 대북 지원 보류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나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종단 방북을 허용했고 박근혜정부는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물류 투자를 허용했고 또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 때 북한 선박의 동해 진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5·24 조치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선언해서 있으나 마나 한 조치는 맞습니다. 그러나 5·24 조치를 정식으로 해제한다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또 남북 간의 신뢰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까 다섯 가지 제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24 조치는 유엔도 예외 로 인정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상시로, 예외로 명문화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리고 또 요즘 기후대응이라든지 에너지 등 삶과 직결된 생활 필수 인프 라 협력은 명확한 기준 제시와 승인 절차 완화 등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공존의 최소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인 신뢰 구축을 위한 협력의 선행 방안을 26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에너지 평화공존이라는 방식으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정치, 행정적 통일 론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자원과 에너지 협력에서 출발하자는 뜻입니다. 현재 접경지역은 물 부족 문제로 댐 건설을 검토하고 있고 또 북한은 전력난으로 재생 에너지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황강댐의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북 측에는 접경지역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생산한 전기의 일부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 에너지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협력은 남북 모두의 눈에 보이는 실익이 될 수 있고 9·19와 군 통신선 복원, 5·24 조치 개선 같은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협력이 될 수 있 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평화공존협력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선 대 선의 관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임진강, 임진강은 남과 북에 걸쳐 있는 강 이니까요. 임진강 방류 때 서로 통보도 하고 협조했던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은 비정상이 거든요.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이라든지 바로 그런 차원에서 공통 수역에 관한 협력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북에서 물을 주고 우리가 전기를 보내 주고 그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하신 에너지평화공존협력위원회,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에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년 평화축제입니다.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 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고 지금도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서 북한 측 대표단 초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단의 현장인 파주 임진각에서 교황 주재 폐막미사가 열리고 남북이 함께 평화 메시지를 낸다면 남북 신뢰 회복과 평화공존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행사이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북관계 의 바늘구멍, 평화의 바늘구멍 찾는 것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118명의 국회의원들께 서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총리님, 2027년 임진각 폐막미사를 위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대주교님과 행사 준비하시는 신부님들을 모시고 대회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개막식·폐막식 장소 문제는 천주교 측에서 제안해서 최종적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 의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고향 파주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접경지역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만큼 가까운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27 거리지만 갈 수 없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꿈을 마음속에 품 고 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던 순간은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시계를 다시 과거로 돌렸습니다. 평화와 공존 대신 대 북전단과 대남 확성기, 오물풍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악몽 같 은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굴곡진 내란의 밤을 지난 후 우리는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파주와 대한민국이 철조망, 방어벽, 지뢰가 가득한 곳이 아닌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의 터전이 되길 꿈꿉니다. 이재명 정부라면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누구나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물 과 전기로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 가며 신뢰를 쌓아 가야 평화는 옵니다. 대립이 아 닌 공존으로, 불안이 아닌 평화로 한반도의 새로운 오천 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윤상현) (15시57분)
다음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외교·안보·통상의 기준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다’ 또 작년 11월 한미 통상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서 민주당 당대표께서 ‘너 무나도 잘된 합의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기 전에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에 관세가 얼마였습니까? 0%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로 올라갔지요? 맞습니까?
예,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예, 물론 유럽, 일본 15%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원래 유럽이나 일본은 2.5%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5%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불리한 합의 를 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 관세 인상인데 또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보 게재하 28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된 합의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리님께서 지난번에 밴스 부통령 만나셨는데 참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대 총리 중에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핫라인도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핫라인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전에 이런 것을 통보를 받으셨 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밴스 부통령을 만나고 귀국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만났을 때 당시에는 그 얘기가 없었고 제가 그때 또 그 이후에 확인한 바로는 사실은 미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외에 그야 말로 한두 분 통상에 관계하는 분들만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갑작스 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핫라인 또는 그 소통망이 의미 있느냐,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통상 관련한 연락망 또는 대화 채널 에 더해서 밴스 부통령과도 논의를 하면서 그 이후에 논의가 진행됐고 아시다시피 현재 관보 게재는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핫라인을 더 보강시켜서 위기대응 채널로 활용해 주십시오.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갑자기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100% 입법 지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것 100%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부 여당이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특검법, 노란봉투법, 검찰청 해체법, 속전속결로 일방통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국익이 가장 연관 되어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은 방치하셨나요?
글쎄요, 방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뭐 일 방 처리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것을 비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당 측에서도 제기해 오신 바가 있고 가급적 이 문제를 의논해서 처리하려고 시간이 진행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 2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 입법 지연 말고도 밴스 부통령 만났을 때 쿠팡, 손현보 목사 구속 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 해서 확인한 바 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또 미국이 한국의 통상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예를 들어 한 기업 의 문제 때문에 통상 전체의 틀을 흔들 정도로 미국 자체가 보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나쁜 것은 아시지요?
여러 가지 이슈가 다양한 채널로, 예를 들어 의회 내에서 일정한 의 원들 또는 정부 내에서도 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하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29 나 그분들도 전체의 틀에 있어서 관세협상의 틀을 흔들어야 할 그런 일종의 지렛대 내지 는 사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동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잘못된 게 트럼프 정부의 어떤 변덕입니까, 아니 면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의 한계입니까?
아까 말씀처럼 대미투자 관련 법안 이것이 첫째 빨리 진행이 안 되 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이 빨리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되 다 보니 실제 투자한다고 하는 투자 자금이 납입되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불 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그러나 그 세 가지 다 저희들이 특별히 기간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간을 어긴 것은 없지만, FTA가 잘못돼서 현재의 관세협상 이 시작된 것이 아닌 것처럼 기간을 어기지 않았지만 빨리 진행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만과 압박 의지가 작동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관세협상이 시작 된 것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렇듯이 이 상황도 잘 풀어야 된다고 대응하고 있습 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대미 외교·통상 사 절단을 보내는 게 어떻냐. 초당적으로 정치인·기업인·학자·문화예술인 등 한 스무 명을 뽑아서 미국 조야에 보내서 의회·백악관 두루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래야 이런 불신을 해소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요. 초당적인 그런 외교활동을 여야 함께 하는 것은 첫째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는 표현 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신의 강이 흐른다면 지금 외교 문제를 이렇게 풀 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야 합동으로 갈 의원외교 팀에서 그중의 야당 의원들이 ‘알고 보면 이 여당은 참 나빠요’ ‘쿠팡 문제 잘못 풀고 있어요’ ‘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외교 관계를 악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양식을 가진 어떤 초 당적 의사를 가진 분들이 함께한다면 저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한번 건의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에 보면 PMZ, 소위 말해서 Provisional Measures Zone(잠 정조치수역) 여기에 2018년부터 중국이 선란 1·2, 연어 양식시설이지요. 기관시설 부표 13개 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중어업협정 위반이지요?
예,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시설, 소위 말해서 이 플랫폼은 없앴지요?
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는데 정부가 노력한 걸 인정합니다. 어떤 후일담 같은 것 있 으십니까? 30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후일담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의 요청과 노력이 있었고, 사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이 그렇게 쉽게 수 용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렇지 않을 거다,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 됐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 다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남은 시설도 철거 예정입니까?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강제 철거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하나가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가설을 가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제로 철거할 경지까지 온다면, 만약에 중국이 끝 내 굴복을 안 한다면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맞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 방식 있지 않습니까? 남중국해 보면 남사군도·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싸우고 있는데 베트남 방식 이 아주 유효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공섬에다가, 인공섬을 한 수십 개를 만듭니다, 2021 년부터.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약고, 활주로, 방어벽, 군사시설 만들어요. 그 수준이 벌써 중국이 한 것의 80%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가장 맞대응 비례성 원칙, 한번 검토해 보시 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외교적 노력이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 서……
안 될 때.
가설을 굳이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와는 별도로 비례 성의 원칙 등등을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약간 다른 사안이지만 대통령께서 중국과 관련된 여러 사안 중에 예를 들어 어선 들의 침범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 는 입장을 쭉 취해 오신 것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여섯 분 알고 계시지요? 어떤 분들입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저는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는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 니다.
그런데 김정욱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해 가지고 벌써 북한에 억류된 지 십수 년이 지났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 꼭 그분들의 소위 말해서 행방, 어디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 꼭 추적해 주십시오. 꼭 구출 해 주십시오.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열린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놓치지 않고 그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매우 중히 생각하면서 찾아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의 생존 병사 두 명, 벌써 한국에 오고 싶다고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31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의 의사에도, 우리 헌법 정신과 그분들 의 의사에 따라서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미 표 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일단락되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정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북한 본국에 송 환될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빨리 선수쳐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미 입장 표명은 했고 그런 문제는……
그래서 노력을 하고 빨리 구출해 내야 된다.
예,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 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 국가는 침묵할 자유조차 없 다. 꼭 명심하시고 빨리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생존 병사 두 명 빨리 한국으로 구출해 오십시오.
예, 의원님의 문제 제기를 중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오시겠습니까? 장관님, NSS가 뭐지요?
미국의 전략입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National Security Strategy)지요. NDS는 뭡니까?
그것은 그다음 단계의 국방 전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NPR은 뭡니까?
그것 역시 같은 유의 전략 페이퍼입니다.
뉴클리어 포스처 리뷰(Nuclear Posture Review)지요. MDR은 뭡니까?
그건 디펜스……
미사일 디펜스 가는 거지요?
예.
그런데 작년 올해 초 해 가지고 미국이 NSS나 예를 들어서 NDS에서 확장 억제 표현 사라진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통보 안 받으셨습니까?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그 후에 저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장 억 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표현이 빠집니까?
그것은 미국 전체 전략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강의 것만을 발표 하기로 했다, 그래서 빠졌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2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들어갔던 걸로 기억……
바이든 정부는요 NPR, 예를 들어서 NDS, MDR, 전부 다 확장 억제가 스물세 차례 들어갔습니다, 장관님.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SCM에 확장 억제 표현이 나오지만 그 상위 문서에서 빠진 것은 미국 전략의 변화다. 중하게 읽고 있으십니까?
예,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방어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 봐, 우리는 뒤에서 서포트만 할게. 전략의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는 전작권 전환하려고 합니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언제입니까?
27년 상반기입니다.
27년, 28년까지 하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그 기초 조건 세 가지 알고 계십니까?
예.
뭡니까?
그래서 지금 세 가지에서 상세한 세부 조건을 다시 만들어 가면서 지금 한미 국방 당국 간에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익스텐디드 디터런스(extended deterrence)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도 확인을 했는데 미국이 확장 억제를 분명히 해 주고 우리는 컨벤셔널 (conventional) 분야에서 확실히 우리의 국방비를 3.5%로 늘리고 함으로써 이 지역에 안 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공감을 다시 한번 같이했습니다. 만약에 미 핵우산이 흔들린다면 한국이 어디로 어떻게 가려고 할지 모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즉 미국이 핵우산을 조금이라도 바꿀 의사는 전혀 없 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장관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문서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두 약속을 믿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14 년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미, 소위 말해서 한국군 주도의 연 합방위태세. 두 번째, 포괄적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 세 번째,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 반도 안보환경. 그런데 1번은 아무리 잘한다, 2028년도까지 마친다고 하더라도 2, 3번 조건이 안 됩니 다. 그리고 우리가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할 때 그 당시에 전쟁의 개념과 지 금 북한이 핵을, 핵무기를 100개 가까이 가지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의 어떤 전쟁의 패러 다임 자체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걸 갑니다.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구두로 하니까 믿어 주겠다, 전작권 전환하겠다? 저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장관님, 북한이 핵 보유국입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마는 NPT상의 핵 보유 국은 아닙니다.
인정합니까, 안 하십니까?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33
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그게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핵 군축 회담하자고 하는데 인정하는 거 아니십 니까?
전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폐기 3단계 구상이 뭡니까?
우선 핵 생산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감축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비핵 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3단계 북핵 폐기 구상이 설사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믿습니까?
저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다면 비핵화의 길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 습니다.
장관님, 제가 국회에 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수도 없이 장관님들의 그 런 소리 들었습니다. 절대로 북한은 핵 폐기 안 합니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지 켜졌습니까? 2005년 9·19 공동성명 지켜졌습니까? 2018년 4월 27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 소위 말해서 판문점 선언 지켜졌습니까? 절대로 북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 구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장관님, 소위 말해서 미국 조야 잘 아시지요?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하자, 그리고 한 국 핵무장하자 이런 논의 있는 거 아시지요? 전술핵 배치 주장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미국 내에서 일부 있지만 정부 내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것 은……
의회는 어떻습니까?
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제임스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이 전술핵 배치하자고 그럽니다. 로 저 위커 군사위원장도 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얘기 합니다. 그 외에 에드윈 퓰너, 소위 말해 헤리티지 체어맨 하셨던 분 그분도 그렇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만난 상원 의원들은 전부, 그중에서도 특히 한 분은 심지어 한미 간에 합의된 민간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여서 제 가 충분히 설명하고 돌아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우려, 이 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국의 전략적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보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때 문에 저는 문서나 말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미국의 전략상 미국의 핵우산이 흔들리지 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장관님, 전략적 중요성이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이라면 그런 것 아닙니까,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님 저는요…… 일본 한번 보십시오. 다카이치 사나에, 오늘 316석, 중의원 이겼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서 벌써 고위 관리가 핵무장하자는 얘기 나온 것 보 34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셨지요? 1967년 사토 에이사쿠의 비핵화 3원칙, ‘일본이 핵 보유·제조·반입 안 한다’ 그것 도 재검토한다는 것 아닙니까? 헨리 키신저 박사 보십시오. 벌써 3년 전에 2030년까지 일본 핵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 스티브 비건―잘 아시지요, 대북정책특별대표―그 사람도 일본 핵무장한다고 했습니다. 헨리 키신저도 일본 핵무장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소위 말해서 구두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 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2028년까지 마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핵 군축 회담을 하자 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합니까? 그래서 장관님, 저는 요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만약에 북한과 핵 군축 회담을 한다면 우리도 이런 논의를 내 부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차관, 그 사람 벌써 국방부차관 되기 전에 한국의 핵무장, 테이블에 올려놓자라고 했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후보 유세 중에 한 국과 일본의 핵무장 고려해 볼 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소위 말해서…… 아니, 서울을 지켜 주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 희생 못 합니다. 그래서 드골 이 1960년 파리 핵무장, 불란서 핵무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브한 한반도 비핵화에 혼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관님, 한번 이것을 논의해 보십시오. 충언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충정 어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만큼 더 우리가 거기에……
레버리지가 커지지요?
아닙니다.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를 드린, 모든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외교·안보·통상의 기준 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NSS, NDS에서 ‘핵 확장 억제’ 표현 빠졌습니 다. 그리고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신에 핵 군축 회담을 북한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 전 하버드대학 교수지요. 조지프 나이는 안보는 산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안보는 3분도 보장이 안 되면 바로 죽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보는 낙관적인 수사로 유지 될 수 없고 낙관적인 수사로 포장돼서도 안 됩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안보 억제책으로 정말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상의 기준선을 확고히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대통령과 여기 내각에 계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박주민) (16시20분)
다음은 서울 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3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최근에 제가 존경했던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양승민 국회입법조사관님 또 저의 오랜 동지인 은평갑 윤제영 당원님께서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 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 서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슬프지만 그 숭고한 뜻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부 야권 인사들이 코스피 5000 공약에 대해서 매우 많은 조롱을 쏟아 냈던 기억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스피 5000을 달성하니까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이야기들 을 하시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상법 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염치없는 정치적 건망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렵 게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하의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거부권 행 사됐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뤄 낸 상법 개정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30년 동안 중소기업을 한 분을 한 분 뵀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주식투자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주식투자한다 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어쨌든 국민들이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일정한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효능감과 기대를 갖게 됐고 시장 전체로 봐서는 소 위 ‘머니 무브’라고 하는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부동산 아닌 곳으로도 자금의 물길이 흘 러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놀라운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되는데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의 선호 재테크 수단 1위가 주식이었습니다. 추이로 보면 20년 만에 부동산을 앞질러서 1위가 된 건데요. 사실 상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여러 행사에 직접 참여해 주시 고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던 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매일매일 상법 개정의 효 능을 느끼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 주신 자리에 저도 갔던 기억이 나고요.
맞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상법 개정을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추진해 주신 결과 가, 사실은 저희도 법을 통한 환경의 변화가 이렇게까지 세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36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비로소 갖게 되는 입법가로서의 효능감과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책임감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의 2부 리그로 취급받는 코 스닥이 있는데요 이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서 독립시키는 것 어떨까 제안을 드 립니다. 이미 김태년 의원님의 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이 만약에 나스닥처럼 독자생존력을 갖춘다면 3000스닥 시대도 저는 머지않았다 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스피가 5000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정부 내 에 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대통령님께서 코스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새롭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저희가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감이 있으셨던 거지요. 그런 판 단을 정부 내에서도 하고 있고 코스닥에 대해서도 코스피처럼 변화와 제도의 개선이 필 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김태년 의원님의 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입법으로 변화시켜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좀 보면요 예전에 상법을 개정했을 당시와 매우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망해라라고 고사를 지 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 곡하기도 하고 심지어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코스피 5000 을 얘기할 때나 상법 개정을 얘기했을 때 당시 상황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정책의 본질 을 왜곡하여 감정적 논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특히나 고의적으로 가짜뉴스 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가짜뉴스라든지 왜곡·선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좀 단호하고 엄정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 고 계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 주느냐가 우리 국민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해서요 사실과 다르고 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이런 것들에 대 해서 엄정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12·3 내란을 옹호 하는 주장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이라기보다도 계엄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지 요.
계속 나왔던 주장……
정당 내에도 있고 정당 밖에도 있고 여러 종교계에도 있고……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37
맞습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헌법 77조가 대 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국회의 해제 권한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 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전통제가 어렵고 사후조 치만 가능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승인 등이 필요하다, 그런 내 용들을 좀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계엄을 꽤 일찍 경고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가칭 서울의봄 팀이라고 해서 저희 당 내에 의원 몇 분이 계 엄 관련 법, 가능하다면 헌법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개정을 해서 실제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막아 보자는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만 헌법은 헌법 개정과 연동된 문제여서 쉽지 않아서 일단은 계엄법을 고치는 차원에서 의 노력을 했고 현재도 그런 수준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개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당대표 시절에 만약에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내용을 좀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신 것을 저희가 똑똑히 기억하 고 있습니다.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셨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 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내용도 반 드시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좀 작은 이슈일 수 있는데요. 25년 11월 17일 날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이라는 공사 현장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방문하신 상태 에서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어 보시겠다’라고 발언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뭔가 진행이 됐다거나 말씀 주실 게 있으십니까?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원래 그 감사의 정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비로소 서울시민과 대한 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실 만큼 잘 모르는 상태 에서 진행이 됐고 일부 안다 하더라도 받들어총이라고 흔히 또 얘기되는 그런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 희들이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했고 제가 최근에 듣는 바로는 국토부 등 관 련한 규정을, 그러니까 저런 지하를 포함한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아마 곧 하지 않는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주시면 좋 겠습니다. 38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장관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검은 윤석열 관저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근거는 경찰과 접촉하지 않 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례를 분석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유형력 행사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건인데 스크럼을 짰다, 그래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도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의 법리라든지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스크럼을 짜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 저는 당연히 기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특검의 판단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 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종합 특검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일단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 리라고 보고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함 으로써도 충분히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정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될 의 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허위 진술, 회유,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 있다 면 공소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명백하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거나 또는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소를 기각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유동규, 법정에서 이재명 당 시 성남시장님이 5대 민간사업자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고 인정한 바가 있고요. 남욱, 자기가 수사받으면서 별건수사에 대한 협박·회유에 따라서 증언을 했다라는 진술 을 한 바도 있고요.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엑셀 자료를 조작해서 진술을 유도했 다라고 폭로하기까지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 정도로 핵심적인 증인들이 줄줄이 회유 당했다, 협박당했다, 조작당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공소는 유지되는 게 맞습니 까?
하여튼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기는 하지만 진행 중인 재판 과정 에서 드러난 진술 과정에서의 위법성들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39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법이 왜곡되는 일이 없이 정의가 실현되게 조치 를 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도 다 제가 보기에는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례들인데,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결 과에 변화를 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법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검사들이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수사라든지 또는 기소에 영향을 미쳐서 결론을 바꾸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법 왜곡죄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 니까?
예.
독일도 법 왜곡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 왜곡죄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하루 빨리 통과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지요?
지금 증권 집단소송법이 있긴 하지만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는 집단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 집단구제 제도가 없는 나라가 3개 나라밖 에 없고 그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2017년에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 트를 통해서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켰을 때 미국에서는 대규모 배상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개인정보유출에 있어서도 정부나 또는 민간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 한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도 바보인데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안 고치면 더 바보 아닙니까? 40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님도 마침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입법을 서두를 테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꼭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는 저희 법무 부의 10대 법을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요, 법사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여당 원내대표 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입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220여 일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분들께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넘어서 아까 총 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해 왔던 부동산 투기 문제,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에 정부 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협조하고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몫이고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상법개정 논의했을 때 근거 없는 비판, 근거 없는 비난으로 발목을 잡혀 왔던 것 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허비한 시간이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또 사회를 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신속하게 해당되는 제도가 개선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 사법부 그리고 특검 등 수사기관은 좀 더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법개혁 등에 있어서도 국회가 힘을 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헌을 얘기하시는데요. 개헌이 만약에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 된 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비상계엄에 관련된 규 정에 대한 개정도 반드시 논의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강선영) (16시39분)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41 국민의힘 강선영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임무수행 중 순직한 육군항공 고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명복을 빕니 다. 출범 9개월째인 이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코스피 5000 달성을 자화자찬했습니 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연금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으며 한미 관세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값도 여전 히 불안합니다. 더욱 위태로운 것은 안보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의 핵심은 국가가 싸우고자 하는 의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의지는 유사시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는 군인에 대한 예우와 위 국헌신을 실천한 선배 전우에 대한 예우에서 비롯됩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은 국방정책 을 올바로 수립하고 예산을 뒷받침함으로써 군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 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을 대신해서 현 정부의 국방 현안과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0조에 근거해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군은 국가방위를 위해 통수권자로부터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집단이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이 요구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위기 시 군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최소 3년 이하의 징역부터 사형까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알고 계시지요?
헌법이 국가의 최대 명령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에 상응하는 위협이 발생해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PPT에 서 보시는 것처럼 국무총리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적의 침투나 이런 경우에 지난 12·3 계엄 같은 경우는 전혀 포 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군을 동원하거나 또는 거기에 가담하는 경우는 굉장히 정신 나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경청해 주십시오.
그것을 질문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42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통합방위사태가 발령되면 국가중요시설마다 그 시설을 방호하도록 사전 에 지정된 부대가 출동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헌법이 군이 지켜야 할 국가의 최대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는 전제하에서 답하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출동 부대의 사령관급 이상 지휘관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출동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비상계엄의 발령 이유 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명령을 받고 출 동했습니다. 그때 국회에 출동했던 병력도 평시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 발생 등에 대비해서 늘 훈련 하고 출동 준비를 했던 대로 국가중요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 습니다. 여기서 ‘확보’는 파괴나 방해로부터 이를 방호하고 탈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전술적 과업입니다. 그날도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힘이 없어서 시민들께 저항하지 않고 몸싸움을 회 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령에 따라 출동했을 뿐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령에 따라 출동했지만 그때 평 장병들조차도 사실상 국가비상사 태에 준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한 상식적 판단에 기초해서 사실상 군이 그 계엄에 복무하려는 사령관들이 내렸던 그런 명령에 응 하지 않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임한 매우 장한 행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단급 이하 제대는 법무참모가 없어서 당시 상황이 위법적인지 잘 모 릅니다.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명령을 받고 출동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대령급 이상 21명, 보직대기 인원이 52명입니다. 여전히 많은 장병들이 수사와 조 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명령받은 군인들의 싸우려는 의 지를 꺾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입니까, 총리님?
그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국방위에서 지금까지 쭉 보아 온 의 원님께서 한번이라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지 먼저 확인하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군 문제에 대해서 저런 명령에 내용을 모르고 응했다,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냐라는 질문은 대단히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발언했고요. 내란이라는 것은 아직 사법적 판단하에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계엄을 지지하는 언행을 하신 것도 알 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다음 질문 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출동 명령을 내렸던 고위 장성급 지휘관을 대변하 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관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따랐던 순수한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43 군인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적절치 않다는 관점입니다.
완벽하게 순수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대 해서 저희들이 징계하거나 또는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령이 하달되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출동했던 군인들한테 국민에게 총을 겨눴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TF와 수사와 조사를 해서 군이 지금 싸우는 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군복을 자 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책임감 못 느끼십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안 하신 데 대 한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25년 말 기준으로 급식·피복비, 전투예비탄약, 무기획득비 등 국방비 1조 3000억 원 미 지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5년도 기준 국가예산 673조, 경제력 순위 14위, 군사력 5위 인 대한민국이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합니까, 총리?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1000억 원 현금을 살포하고요.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21조를 발행했습 니다. 당시 기재부는 국고 부족을 알았어요. 그래서 5조 원을 차입하면서 여기에 국방비 1조 3000억 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국방비 미지급 문제는 전혀 연동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연동되는 것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저것은 1월 9일 날 다 해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고의면……
여러 문제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 면 그것을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고의면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이고 실수라면 국가안보 를 소홀히 한 이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소홀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 국방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안보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닙 니다. 싸우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편성과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국방예산 집행하지 않고 무책임한 재정 운용한 것에 대해서 총리로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개선했습니다.
국방부가 아니고 총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44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차관님 나오십시오. 차관님, 여러 가지로 군이 어수선하지요. 이때 대비 태세를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국 방부와 합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연초에 21사단에서 위병소 경계작전 간에 총 대신 삼단봉 휴대 를 검토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와 관련해서 안규백 장관이 지난 1월 7일 법사위에 출석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시듯이 ‘21사단이 합참 지시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 경계작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 으로 위협에 기반해서 총기와 탄약을 휴대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 재 일부 부대가,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개선해 가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 마 일부 부대가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부대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저한테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답변하시는 것인데.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1사단이 상급부대 지침 없이 검토한 게 아니고요. 지난 11월 28일 합참에서 평시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의 경계작전 간 총기 대신 삼단봉이 나 테이저 건으로 대체장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침을 내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침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 의와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 어진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작사에서는 그걸로 연말 회의 시에 군단장·사단장한테 교육을 시켰더니 그 군단장이 1월 1일 부로 시행을 하자고 해서 이미 일부 부대는 시행하는데 뒤늦게 시행하려고 하던 21사단이 언론에 보도돼서 철회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군인에게 총은 생명과 같습니다. 총을 내려놓고 삼단봉을 들게 하는 것 은 이건 군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접적지역이라든지 위협에 상응하는 총기와 탄약을 휴대한 상태에서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병원이라든지 도심 지역의 학교라든지 이런 상황의 변화에 맞는 부분은 일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합참에서 이미 이런 검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지 금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셔서 합참이랑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 하게 지침을 내렸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군이 경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더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45
예, 그 부분은 제가 확고히 말씀드리는 것은 군은 어떤 상황에도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위협에 대해서 상응 하는 경계작전 태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을 확고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지난 제주 4·3 사건 관련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시간순으로 제가…… 한번 PPT를 보십시오. 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로당 주도의 무장봉기가 발생했고 5월 6일 박 대령이 여기 연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2월 18일 부임 43일 만에 남로당계 부하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정작 제주도 양민 대 량학살은 박 대령 암살로부터 5개월 뒤인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게 있습 니까?
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보훈부가 자녀가 없던 박진경 대령 양손자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을 해서 받았는데 이걸 일부 양민 학살의 책임자라고 이의제기를 한 시민단체가 있고 대 통령의 취소 검토 한마디에 보훈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 무공훈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 라 이걸 양손자가 신청했다는 절차상 하자로 등록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습 니까?
예, 내용적 문제 제기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사실에서 양민 학 살은 박진경 대령의 사후에 발생했고 무공훈장을 받아서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자손이 없 이 순직했다는 것으로, 양손자가 이걸 신청했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하 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손 없이 싸우다 죽은 군인들은 국가가 버려도 된단 말입니 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 문제 제기와 절차적 하자―두 가지 다 있어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 있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도 4·3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유가족분들께는 애도를 표하지만 고 박진경 대령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70여 년 만에 자유민주주의를 46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정착시키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 국군 약 63 만 명과 유엔군 17만 명의 희생이 있었고 정전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안보적 뒷받 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핵개발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호전성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북 방송 중단과 확성기를 철거하고 우리 군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정전협정을 정면으 로 부정하는 DMZ 법안 등으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안보에 대 한 인식은 스스로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군 최고의 군령기관인 합참은 접적지역 최전방 부대에 대해 총 대신 삼단봉 을 들라는 황당한 지침을 하달하여 대비 태세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친답시고 1년 넘게 이어지는 각종 TF의 수사와 조사로 군 내부 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고 흉흉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 니다. 이에 더해 이 정부는 고 박진경 대령과 같이 역사가 명확히 증명하는 국가 영웅의 희 생마저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명예와 자부심을 잃고 싸우 려는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 이 정부는 국방비를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고 심지어 장병 들의 적금과 수당도 제때 주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마저 약화시키고 있 습니다. 산 자든 죽은 자든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들은 존경받고 스 스로 그 가치의 소중함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명령받고 출 동한 군인에 대한 조사와 말도 안 되는 혐의 씌우기를 중단하고 우리 군을 싸우고자 하 는 의지가 넘치고 싸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 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단순히 고대 병법가의 명언으로만 치부될 문제가 아님을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민형배) (16시55분)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광역시도 행정통합이 한창입니다. 특히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 는 광주·전남 통합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 보려고 합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47 총리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시도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이어져 왔 던 국가균형발전을 진심으로, 제대로, 진짜로 해 보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도 통합은 그래서 국가운영체계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도 통합이 이번에 한 군데가 될지 세 군데가 될지 모르겠지만 생 각을 조금 진전시켜서 4년 후를 다시 한번, 이번에 되고 4년 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 렇게 변화한 상황에서 4년이 지나가고 그 결과를 보면서 다른 지역들이 또 시도 통합에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운영의 모습 자체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모 습이 되겠지요.
국가운영체계가 대전환을 이루는 거지요?
전혀 다르겠지요. 미국과 같이 주들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틀로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혹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 보셨습니까?
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시도민들께서?
우선 ‘이렇게 한 틀이 되면 크게 좋아지는 게 뭐지?’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동네에 좋 아지는 것은 뭐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의당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 는 질문들을 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역 통합의 거시적인 의미에 더해서 그러한 질문 들에 대해서 잘 답을 준비해야 하고, 그 답을 드리는 것은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실제 로 시도 통합을 이끌어 가시게 될 분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과 달리 광주·전남에서는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른바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 속도전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 짐작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에 광주·전남을 가면서 경제발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 오랜 기 간 경제발전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광주·전남 지역에서 우리가 이때야말로 새롭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 우리도 경제적으로 살 만하게 일자리도 있고 기업도 있고 경제적인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욕구가 충만한 상태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제기된 시도 통합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열망을 해결하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라는 것과 맞닿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그러니까 지역주 도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있다고 봅니다. 이재 명 대통령님과 정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저는 그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해도, 속도전 을 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전남·광주의 성장이 왜 그토록 필요한 것인가 하 는 것을 수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3분기에 호남권에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1.2%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R&D 예산, 호남이 아주 형편없이 적습니다. 광주는 전국에서 청년인구 감소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8명의 청년이 고향을 떠납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 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요. 전남 스물두 개 시군 중에서 스무 곳이 소멸위 험지역입니다. 전국에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이지요. 전남에 빈집이 무려 2만 채가 넘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총리님, 이 핍진한 호남의 현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호남의 무능 때문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간 지속되어 온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발전 전략, 그러니까 한편 수도권 중심 전략 또 어떤 불균형 발전 전략에서 호남이 철저하게 산업적으로 소외 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의 불균등 성장 전략, 피눈물 나는 차별 이런 것 이 원인이라는 것을 총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균형 성장을 하 겠다고 하면서 지역의 사업을 챙기는 것을 보면 지금도 거의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 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장성에 국립뇌혈관센터 설립 계획이 있습니다. 민주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공약사업이기도 했는데 만성 불용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도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했 어야 하고 또는 하고 있던 일 역시 점검을 잘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 대목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즉 시작 했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빠뜨린 것, 이것도 좀 제대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진행되는 데 잘 안 된 것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진도와 경과에 대한 점검 방법을 찾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남의 이 핍진한 현실은 구조적 차별이고 국가가 자행한 조직적 배제 의 의미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구조적 차별을 풀어야 되는 의무가 또 역시 국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 집중도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잠깐 보 겠습니다. 면적이 11.8%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절반 이상 삽니다. 전국 총생산의 52.8%입니다.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에 79개사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경제성 장 기여율에서 수도권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70%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해 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부문에서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어떻습니 까? 꼴찌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49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 이것 국가의 실패입니까, 시민의 실패입니까?
국가의 실패지요.
국가의 실패지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국가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큰 틀에서 저희 정부 성장전략의 매우 중요한 축인 지방주도성장이고 그 지방주도성장과 연관된 일 환으로 지금 시도 통합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먼 곳일수록,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곳일수록 이러저러한 각종 정책에서의 혜택을 강화한다는 그런 정 책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각종 산업과 기업을 지방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규제와 혜택의 종합 패키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거 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운영체계를 지역주도성장으로 바꿔 가려고 하는, 전환시키려고 하는 수단인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도 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 습니까? 광주·전남의 경우입니다. 전남·광주의 경우에 386개 조문 중에 119건이 불수용 이라고 어제 저희들이 5차 간담회를 하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결의문도 채택하고 그랬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광주·전남 의원님들이 저에게 그 상 황을 말씀하러 오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한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권, 권한이양특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부부처 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불수용, 수용 불가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103조 해상풍력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해수부·기후부 불수용, 109조 영농형 태 양광지구 지정 특례-농림부 불수용, 285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국토부 불수용. 총리님, 이거 정부 입장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부처 간 조율이 아 직 안 된 내용도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현재 몇 군데의 광역 통합이 이루어질지가 불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으로서는 각각에 나가 있지만 실제로 내용으 로서는 결과적으로 공통분모를 많이 찾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떤 부분까지를 공통분모 로 할 것인가가 정해진 이후에, 우선 통과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개별 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진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원래부터 단계론을 가지고 있 습니다.
법 통과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담겨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현재의 매우 제한되 50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고 촉박한 상황에서 몇 군데가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각 시도에 서 요구되고 있는 특례를 각각 개별 개별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정황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입니다. 공통적인 것,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가더라도 각 지역에 맞 춤형으로 제시돼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이 법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춤형으로 하는 것 외에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그 전에 담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의 설정이 법 통과 이후에 구체적으로 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특례들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단계 론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검찰개혁특위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 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재정지원체계에 대해서 는 아예 명문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밝히셨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왜 문제 제기하시는지 제가 지금 충분 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지원체계를 포함해서 다 른 여러 가지 특례들에 대한 것을 아마 오늘 저녁에 제가 구체적으로 광주·전남 의원님 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마는, 아마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몇 군데인지가 확정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구성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재정 당국 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재정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한다?
당연합니다.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재정 당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큰 틀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큰 틀에 있어서의 의지와 결정의 실행 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토론해서 명칭에 합의하고 동의를 해서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광주·전남에서 하는 것 보니까 민주주의의 본산답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 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부의 불변의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약속이,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이런 말씀이, 이런 방침이 지금 수용 불가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정부부처 쪽에서는 공유되지 않고 있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거나 쉽게 실행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의 이게 급격한 변화이고 큰 변화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대통령께서 한 다섯 번은 하셨을 거예요. 수도 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51 에는 해석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대통령님의 의중 중의 하나는 호남 같 은 곳은 희생과 기억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호남에도 좀 더 다른 특별한, 거리가 멀어서도 그렇고 그동안 역사적인 과정에서의 역할에서도 그 렇고 좀 더 다른 특별한 의지를 좀 담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호남뿐 아니라 그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일반에 대한 일반론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호남 지역의 그간 민주주의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대 한 민주주의적 평가, 이것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통합 과정에서의 뭔가 다른 특별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해 가면서……
그러니까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이 지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 과정에서도?
획일적이지 않은 지역맞춤형 전략과 지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같이 풀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광주·전남은 앞서 쭉 살펴봤지만 지금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되는, 이른바 성장을 통해서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과제가 다른 지역보다 좀 유별나 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 과정에서 미래전략산업 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배치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최소한 과거처럼 소외되거나 차별받 지 않는 결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이미 확인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확인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의지가 있나 하고 지금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시도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원칙 네 가지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뭐입니까?
지금 아마 저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정에 대해서 5조·20조 그리고 공공기관의 우선적 이전 그리고 규제특례와 그다음에 산업 인센티브의 결합 등 등,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도 대개 마찬가지 같지만 광주· 전남의 경우는 산업 활성화와 성장이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지금 과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예전부터, 대통령 이전 시절부터 남부에 신산업 수도, 신산업 벨트 같은 것을 통해서 남부에 신성장수도청 같은 것을 두어서 지역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해야 되 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제가 국토 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 같은 게 필요 하지 않냐, 마치 새만금개발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여기서 주도해서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구상을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그 말씀이 일종의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 성격 취지를 말씀하신다면……
플러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이전 외에는 중앙정부는 더 이상 생 52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수부 이전을 통해서 부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고 계시잖 아요.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산업생태계가 새로 생겨 버렸습니다.
예, 상당한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광주·전남 같은 곳에서는 농협중앙회나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것을 이전해서 그런 산업생태계를, 그 분야의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한번 성장동력 으로, 성장엔진으로 키워 보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라서 아 예……
공공기관의 2차 이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전략적 분산 또는 집적 원칙에 따른 이전을 논의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시기 이후가 되면 그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총리실 내에서 직접 같이 의논하게 되는 그런 체제를 갖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부처 성격의 공공기관 이전은 해수부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처 이전은 더 이상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저는 의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알지만 저희들이 누 차 검토한 끝에 중앙부처적 성격의 이전은 해수부 이외에는 없다……
이번 시도 통합과 바로 맞물리지는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서는 검토해 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지역의 성장, 그러니까 산업 활성화의 방편, 방안 중 의 하나로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회장분들을 모시고 기업 투자, 지역 투자를 300조 이끌 어 내겠다고 했고 그 얘기가 나오자 여러 곳에서 자기 지역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혹시 기본적인 방향 같은 거를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기업들의 자율적 선택과 관련한 문제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조금 전에 2차 공공기관 말씀 주시고 제가 중앙부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보 다는 역시 가장 근본은 산업과 기업의 이전과 신설이라고 보고 산업과 기업이, 특히나 미래전략산업들이 자기의 이익에 부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앙정부 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서남해 안 중심 그리고 광주의 AI 인프라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런 투자가 지금 준비된 환경이 마련된 곳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등등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도 통합을 하려고 보니까 선결 과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53 정 시도의 취약점이 그대로 부담이 돼서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면 안 되잖아요. 광주·전남 같은 곳에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호영 의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에서 말씀하 시던데 군공항 이전 문제를 여전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시도 통합이 되면서 같이 또 계속 의논하고 풀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주도로 정부, 국가재정을 통해서 하는 그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너 무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예,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것 국방시설, 안보시설이잖아요. 그거를 왜 지자체한테 맡깁니까? 저 는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토론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안은……
그 두 문제에 대한 기존에 광주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부담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 가 연동해서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시도 통합과 연동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특별한 문제의식은 갖고 계신다 는 말씀이시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고 헌법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길입니 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병원을 갈 수 있고 없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없고 일자리가 있고 없고 삶의 질이 결정되는 나라, 이것은 우리 헌법 11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백한 평등권 침해입니다. 우리 헌법 123조 2항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지역 간 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이것은 그냥 노력해 야 한다거나 권고해야 한다가 아니라 분명한 의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에 다시 한번 분명히 촉구합니다. 더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십시오. 더 파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십시오. 산업 기반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차별과 소외로 피 눈물 흘린 지역들을 특히 중심에 놓고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해 주시고 역량을 집중해 주 십시오.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가 방기해 온 헌법적 작위 의무 를 이제라도 이행하라는 정당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광주가, 호남이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 냈습니다. 이제는 헌법이, 이제는 국가가 호남의 삶을, 호남인의 생활을 지켜야 할 때입 니다. 54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닙니다.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빼앗긴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주권 회복 과정이기도 합니다. 길은 있습니다. 함께 갑시 다. 고맙습니다. …………………………………………………………………………………………………………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박충권) (17시19분)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충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지금 세계는 격변기에 들어섰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최고조에 이르고 국제질서가 재편되며 새로운 판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규범보다 힘이 질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그러하고 중동, 베네수엘라, 그린란드가 그러하고 양안 관계가 그러합니다. 한반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각국은 다급하게 움직 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외교에 있어서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한미동맹 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열세에 놓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동맹을 강화하기는커녕 반복적인 반미·친중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 어디에 서 있냐는 미국의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관세 폭탄 이 되어 돌아오려 합니다. 이 폭탄의 폭풍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식 실용외교’라 쓰고 ‘반미·친중’이라 읽히는 셰셰 외교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외교는 처세 술이 아니라 진정성이고 신뢰입니다. 야생과도 같은 치열한 외교 무대에서 어설픈 처세 술을 자랑하면 죽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갇힌 정치인들과 그들로부터 비롯되는 그 릇된 정책이 우리의 외교와 안보, 경제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 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사업 이것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시 면서 상시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귀국하시자마자 25% 관세 폭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단은 모두 빈손 귀국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상태지요.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55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5%로 올리는 메시지를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외에, 당시 통상과 관련한 한두 분 외 에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정부가 모두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돼서 매우 부적절한 외교적 표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개설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25% 메시지 이후에 그 이전에 원래 존재했던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각종 연결선에 더 해서 제가 새롭게 개설했던 밴스 부통령과의 연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진행했 고 그 결과 지금 25%가 여전히 압박으로는 존재하지만 관보 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잘 진행되면 잘 풀릴 수도 있는, 그러나 물론 완전히 낙관할 수는 없 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25% 상황을 푸는 데 있어서 밴스 부통령과 만났던 것은 저는 유효하게 잘한 조치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례적으로 관세 폭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25%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것입니다. 동맹국을 상대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신뢰가 바닥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맹국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를 비판하시는 것입니까, 미국을 비판하시는 것입니까? (장내 소란)
질문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의 의도를 이해해야 그다음 에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누구를 비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말 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제가 말귀를 알아듣기 어렵게 설명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미국 정치권에서 반미·친중 정부라는 그런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려옵 니까?
미국 정치권의 어디에서 정확하게 반미·친중이라고 했는지 먼저 말 씀을 해 주시지 않으면 그 또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쿠팡 사태를 두고 미국을 차별하고 특정 중국 기업들에 유리하게 한다 이런 말이 같은 맥락입니다. 말귀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몇 분이 합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쿠팡 사태를 가지고……
이 관세협상의 폭풍이 핵잠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요, 우 려된다고.
관세협상이 잘못되면 그런 안보 협상에까지도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미국에서 누가 한국 정부가 반미·친중이 56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누구라고.
다시 돌려 보십시오. 총리님,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이 핵잠 사업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래서 지난 정부까지, 윤석열 정부까지 보수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 던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잡은 이 사업, 우리의 숙원 사업, 이거 지금 좌초될 위기 아닙니 까?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좌초가 됩니까?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좌초라는 표현을 쓰기는 너무나 빠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위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위성락 안보실장도 얘기한 겁니다.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아니, 질문이 좌초와 위기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무엇이 좌초고 무엇이 위기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가 북한의 핵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잠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
북한의 위협은 지금 말씀하신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 미 위협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그것만 별도로 위협을 계량하는 것이 불필요할 정도로 저 희는 북핵 전체를 매우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핵잠?
그 능구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해 주십시오.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똑바로 답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답을 하는데 그런 인신모독적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 까?
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그것을 취소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취소하면 똑바로 답하시겠습니까?
취소하십시오.
똑바로 답하시겠습니까?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57
저는 답할 거 하고 있습니다. 취소하십시오.
정확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취소하십시오. 취소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취소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질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한 바 없습니다.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장내 소란) 취소하지 않으시면 그냥 취소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북한의 핵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러시아보다는 작지만 중국의 최신예 핵잠 진급보다 큽니다. 진급은 수중배수량이 8000t, 북한 핵잠은 8700t입니다. 상당히 크지요. 무장은 어느 정도 갖췄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는 게 뭡니까?
그거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위협이 다가오면 그 위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대응할 수는 있는지 어 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우리는 어차피 말씀하신 북의 핵잠수함에 대해서 핵무기를 쓰는 잠 수함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잠수함은 핵을 연 료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재래식을 핵연료로 쓰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북의 핵잠수함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협이 있는가와는 별도로 우리는 우리 나름의 전략적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협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디 테일을 알려 주시면 좋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핵잠수함 대 핵잠 수함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지도 모르시는 답변이에요. 예? 총리님, 북한이 이 괴물 핵잠수함 언제쯤 진수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총리님은 국정 운영을 총괄하시는 컨트롤타워 아니십니까? 이 정 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의원님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올해 당장 진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국방부 장관은 어디 갔습니까? 생색내는 사업에만 쫓아다닙니까, 여기 나와서 국정 현안질의에 58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답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총리님이 나와 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첫째, 하시던 질의와 맞지 않는 맥락의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사실과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부터 이놈이 태평양상에 숨어서 우리 뒤를 노릴 수 있 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현재 대잠 능력으로 이 녀석을 24시 간 추적하고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또는 국방차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총리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국방부장관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 면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적절한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어려운 걸 질문드린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속도만 비교해 보면 됩 니다. 러시아의 OK-650 핵추진 체계를 들여왔습니다. 이것 기준이라면 잠항 속도가 26노트 수준입니다. 우리 재래식 잠수함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을 여러 가지 전략적 대비 수단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고 있잖아요, 모르고 계시니까.
알려 주실 것은 알려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묻고 싶은 것이 무엇 인지 정확하게 잡아서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잠항 속도는 20노트 수준입니다. 20노트로 26노트를 잡 을 수 있습니까? 경차 타고 슈퍼카를 추격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핵잠은 핵잠으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등등등의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까지도 못 했던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놓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기회를.
기회를 놓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북한의 핵잠이 태평양상으로 나가고 우리가 추적을 못 하고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우리 킬 체인과 KAMD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로 딱……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이것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단선적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습니 다.
이런 것도 모르시지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총리님? 지금 정청래 대 표님이랑 한판 붙으실 생각만 하시느라 국정 운영 아예 생각 못 하십니까? 신경 쓰실 여 유가 없으십니까?
의원님, 질문다운 질문을 하십시오.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59
제가 질문다운 질문을 못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킬 체인으로 어떻게 선제 타격을 하고, 모든 탐지자산이 북쪽을 보고 있는데 남해 방향에서,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뭘로 막아낼 겁니 까? 우리 핵추진 잠수함 지금 착수하면 언제쯤 완성됩니까?
그것은 핵추진 잠수함 추진 계획 자체가 미국과의 협의라는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답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셔야 될 얘기입 니까?
제가 답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면서도 답을 못 한다고 하시면, 이해 가 안 되십니까?
이게 어렵게 답하실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가 연동되어서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빠른……
그래서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시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특정한 시점을 지금 이야 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착수해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2036년에나 완성이 된다는 얘 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북한의 핵잠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윤석열 정부 이전의 보수 정부에서 추진했다면 이미 끝났을 수도 있겠지요. 지금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안보가 당장 올해부터 수중 핵 위협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핵잠 건조를 1년이라도 단축하고, 그 공백 기간 동안의 빈 자리 를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막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재명 정부 뭐 하고 있습니까?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러면 북한 핵잠 뭘로 잡을 겁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방행정은 더 가관이지요. 국방비 1조 3000억을 떼먹습니까? 그것 때문 에 현무미사일, KF-21, 우리 전략 자산들 대금 결제까지 멈췄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에요. 현장 군 기강을 말해 볼까요? 이런 건 아시겠지요. 최전방 경계병들에게 삼단봉을 들 라고요, 총 대신에? 지금이 석기시대입니까? 몽둥이를 들라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평화 로운 나라입니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우리의 소중한 국군장병들이 다치 고 희생됐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나 남파간첩들에게 그곳을 표적 삼아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 60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습니다.
중무장한 적군 앞에 우리 국군 청년 장병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던진 지 시, 이 발상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무방비 상태로 내던진 경우는 없습니다.
삼단봉 들라면서요. (「들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발상이 나올 수 있는 발상이에요, 지금? 두둔할 걸 두둔해야지. (「세계 군사력 5위 국가입니다. 팩트나 확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 수 있다 지침 하나 나간 것 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아이고, 말이 돼야, 통해야 얘기를 하지. 이게 참…… 이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 책임 물어야 될 겁니다. 지금 북한군은 더 이상 과거의 후진 공산군이 아니에요. ICBM을 넘어서 핵잠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최신, 현대적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를 제1적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리고 특수부대의 훈련장에는 청와대 모형이 상시 구축돼 있어요. 남침 전쟁 연습은 이들 의 일과입니다, 일과. 반면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 소 없다더니 실상을 알아보니까 기동 훈련을 연중으로 분산 실시한다고요? 이게 축소 아니면 뭡니까? 통일부장관이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니까 축소하자고 하니 국방부가 무 릎 꿇은 겁니까, 김정은의 심기 보좌하자는 그런 말에?
북의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 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왔고 특히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더 많이 진행되어 왔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예산 면만 놓고 보더라도 획기적으로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점에 대해 서는 미국 측에서도 이미 인정한 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핵추진 잠수함도 그것의 일환이고, 지금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해 갈 것입 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전작권 전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지난 정부와 비교하시거나 또는 그런 국방력을 파괴한, 지난 군의 군 기강을 파괴한 계엄과 지난 정부의 소행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신다면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군 기강 면에서나 무기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나 또 평화를 보장하고 있는 면에서나 훨씬 종합적인 안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 정하게 적어도 인정하고 질문 주시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궤변입니다. 전작권 전환, 삼단봉 들라,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작권 전환 자체가……
DMZ 관리 가지고 유엔사하고 실랑이 벌이고……
전작권 전환은……
이게 다 군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국방비 1조 3000억 떼먹고?
전작권 전환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일이고 그것이 언제일지 확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61 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작권 전환을 한미 양국의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과 배치되는 일입 니까?
위협 인지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게 이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을 당장 취소하십시오.
A부터 Z까지 총체적으로 엉망이에요.
제가 아까 능구렁이라는 제 개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넘어갔는 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심기 보호만 한다 ’…… 취소하시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을!
이후 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총리님 붙잡고 야단쳐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기본은 지키고 질문하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 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물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고……
기본은 지키십시오. 얻다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 다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김정은 심기 보호만 한다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해서.
총리가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식의 질의 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을 대신해서 합당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국가안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장내 소란) 62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뭐를 사과하라고…… (「김정은 심기 보좌가 합당한 질문이에요? 김정은 심기 보좌!」 하는 의원 있음) 김정은 심기 보좌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국방부가 통일부장관의 궤변에 놀아나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군인들이 김정은 심기 보좌하고 있어요? 사실에 기반한 질 문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 팩트에 기반한 겁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팩트예요, 그게! 군인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김정은 심기 보좌 잘하냐고」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총리와의 질의응답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안보 의 실체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박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홍기원) (17시43분)
다음은 경기 평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규칙 기반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 냉전 이후에 구축된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평온한 전환이 아니라 파열의 한복판에 있다’. 지난 1월 20일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국제사회에 반향을 가져온 경고입니다. ‘마두로 체포 작전은 전술적으로 훌륭한 작전이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러시아에 다 넘겨야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린 란드는 52번째 주가 될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53번째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러한 발언은 국제질서가 이미 예측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처럼 규칙과 상식이 흔들리는 대혼돈의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가 무엇을 기준으 로 판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63 총리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SNS에 포스팅 하자마자 우리 일각에서는 외 교 참사라고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지요.
그냥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비난을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면 일 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예 측 불허의, 미국 내에서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그러한 리더십을 대상으로 저희 가 국익을 걸고 협상을 하고 있는 진행 과정, 현재진행형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정부에 대해서 일정하게 객관적 평가와 응원과 연대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 부가 미국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쿠팡을 정치적으로 드잡이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나경원 의원의 말은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합리성을 완전히 잃은 이야기라고 생각합 니다. 쿠팡을 드잡이하고 있다라는 것은 쿠팡의 로비스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법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 것을 한미관계의 결정적 저해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한 게 종교 탄압입니다. 우리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 교가 분리된 나라에서 종교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탄압은 일체 없습니다. 일부 종교인 들이 혹은 선거법 혹은 다른 실정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엄격 하게 사법 질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지 정부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또는 기획되거 나 이런 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면 종교계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요,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세 번째 이유로 든 게 중국과 밀착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밀착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처음 만남에 있어서 일본을 거쳐 서 미국을 갈 정도로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관을 배려하는 형태로 외교를 시작한 것을 온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미국과 그 동맹국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소위 반미친중론으로, 실제로 사라지지도 않은 한 미동맹 관계 신뢰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가 64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장 큰 이유가 외교를 잘해서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가 58%였는데 외교가 그 긍정 평가의 이유로 36%를 얻었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잘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뢰를 얻었다든지 또는 우리 국민께서 우리가 중국과 너무 밀 착했다고 판단했다면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으시겠지요?
예,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평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 하나하나에 국내 정치가 요동치 고 또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탓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 까운 일인데요.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28차례나 자신이나 참모진이 한 발언을 뒤집거나 변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 100% 넘는 관세와 각종 수출 규제를 가하고 대만 문제로 강하게 압박하 던 미국이 지금은 오히려 동맹인 한국, 일본, EU보다 중국에 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때도 미국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 정부 책임을 묻는 것 은 정말 정당성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 요?
지금 말씀 주신 예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복합적이고 크게 보면서 호흡을 크게 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미국 타임스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 제히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한국이 지역 외교의 새로운 허브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 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힘 있게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실을 인정하지 만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북핵을 인정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지요.
북핵의 인정이라기보다는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적 목표를 유지한 선상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달되는 과정은 중단하고 축소하고 그래서 최종적 인 종결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물론 전격적인 완전 일괄 즉각 해결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현실적 판단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에만 매달려서 남북관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65 계가 단절에 머문다면 과연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던 통일 대박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성장동력이 약해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인력과 자원 그리고 또 대륙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의 기회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총리님, 관세와 대미 통상 투자 문제는 산업을 넘어서 동맹, 공급망, 안보와 직결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응 구조는 산업부와 경제부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의 전략적 참여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평가와 문제 제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총리님, 외교의 최전선은 어디입니까? 바로 173개에 이르는 재외공관입 니다. 재외공관이 하는 일 가운데 외교부 본부에 권한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 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통상외교입니다. 외교부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통상국에서 통상외교 업무를 담당해 왔고 1998년 외교통상부 체제에서는 통상외교와 함께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저 역시 그 시기 재정경제원에서 외교통상부로 전직해서 통상교섭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통상교섭 총괄 기능뿐만 아니라 통상외교 기능도 외교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외교부는 통상외교에 관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변천 과정도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한 현재의 문제 제기를 많 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통상교섭 총괄 기능은 유지하되 외 교부의 통상외교 기능을 복원해서 전략적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여야 의원과 함께 해당 정부조직 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정부조직법과 연동된 사안이 있는지까지를 봐야 하겠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과는 상관없이……
조직 변화도 없고 또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총괄 기능은 전혀 변화 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외교부에게 배제된 통상외교 역할을 하도록 추가로 넣는 것입니 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예.
다음으로는 대통령 지시하에 초국가범죄 TF 만들었지요? 그리고 한·캄 보디아 합동 코리아 전담반도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는 코리아데스크가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 이 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교민에 대한 대응 등등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설치된 코리아 전담반 활동으로 범죄자 137명이 검거돼서 송환됐고 대부분이 구속됐지요. 또 우리 피해자 4명도 구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나 중국에서 여러 성과도 거두고 있고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여행경보제도인데요. 캄보디아에 굉장히, 세계여행경보제도 가 발령이 됐었거든요. 작년 12월에 한 차례 조정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일부 지역이 금 지구역으로 돼 있고 또 수도인 프놈펜은 여행자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현실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이게 조금 더 나아지면 그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계속 바꿔 가야 되 지 않습니까, 경보를 낮춰 가면서? 그런데 아무래도 안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체감에 비해서 그 속도가 조금씩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 과 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1만여 동포들에게는 그 야말로 생활과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생업하고…… 예, 알았습니다.
사실 프놈펜, 우리 외교부장관님도 가 보셨고 차관도 가 보셨고 저도 두 차례나 가 봤는데 정말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수도인데 거기를 여행하지 마라, 자제하라 이게 맞지 않지요.
지금 의원님 말씀도……
또 여행금지구역으로 묶인 일부 지역은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사실 여행금지구역의 취지상 거기 가면 정말 위험한 데여야 되거든요.
지금 외교부장관님도 같이 계시니까 외교부와 또 관련한 어떤 경찰 등등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중점검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 최대한 빨리 우리 동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 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미국 가서 땡큐 하고 중국 가서 셰셰 하는 외교는 실용외 교라 할 수 없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없듯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67 다. 경제부처에서 일하다가 외교관이 되어 20여 년간 외교 현장에서 뛰어 보니 강대국들에 게 둘러싸여 있고 핵무장을 추구하는 북한과 마주한 대한민국의 외교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외 교가 대한민국처럼 중요한 나라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2기 시대를 겨냥해서 외교에 원칙적이면서도 실용적 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 주권과 영토 보전이라는 근본 가 치는 지키되 세상의 변화를 직시하며 대응하는 것이 실용이라는 뜻입니다. 미국과 거의 국경이 없다시피 하고 대미 수출 비중이 75%에 이르는 캐나다의 총리가 한 말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9% 정도 됩니다. 대립하고 경쟁하는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 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균형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절박함으로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혼돈의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가야 할 길이며 바로 이재명 정부의 국 익 중심 실용외교가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전략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한미 전략 투자 MOU의 국회 비준을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에서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기존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 어도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협력해서 국익을 지켜 나가기를 국민께서 간절하게 바 라고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잘하셨습니다. 홍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최혁진) (18시00분)
다음은 최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최혁진입니다. 2026년은 역사적인 원주선언이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원주선언은 1976년 천주교 원주교구 사제들과 많은 양심적인 종교인들,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유신헌법의 반 민주성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양심의 자유를 발표한 선언 입니다. 그 중심에는 고 지학순 주교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이 계셨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유신 체제하에서 종교인으로서 국가권력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맞서며 종교계가 민주화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민주주의를 협동·생 명·공동체라는 생활의 질서로 구현하며 지역 시민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한 사상가이자 실천가입니다. 68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원주의 민주화운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군부독재와 부패권력에 맞선 정치적 민주주의 운동, 둘째 생산·소비·노동·금융 협 동조합 등의 결사와 공동체를 통해 노동자·농민·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 경제적 민주주의 운동, 셋째 민주주의 내재화를 위해 마을 주 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 운동이 병행되었습니다. 원주선언이 발표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이 세 가지 과제는 지금 내란을 극복하고 심화 되는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더 강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기본사회 실현과 사회연대 경제를 통해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낸 시민 사회의 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더 강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등 정교유착 세력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선 오늘의 현실에서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앞장섰던 원주의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국민주권정부에서 다시 해석되고 조명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대정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통일교와 신천지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 수위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총리께서도 얼마 전에 SNS에 사이비·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밝히신 바 있 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종교로서가 아니라 종교를 사칭하거나 또는 어떻든지 간에 본질 적으로 정교유착 또는 정치에 대한 매수나 뇌물 행위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법 개입 이 런 것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김건 희, 권성동 등 일부 권력층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개인적 비위의 선을 넘어섰 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들의 정치권력에 대한 조직적인 개입, 대한민국 헌법질 서 자체를 유린하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사익까지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국민의힘에는 통일교, 신천지 등에서 최소 15만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고 지난 대선과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검찰에 대한 청탁, 심지어 한 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공기관 운영에까지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직접 확인하거나 현재까지 어떤 객관적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이러저러한 보도가 나온 것을 접한 정도 수준입니다마는 어떤 불 법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정당이 어디냐를 떠나서 근절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수사와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사법적인 조치 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69 에 사죄나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사실을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신천지 관련 당원들에 대해서 제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정당의 당명은 더 이상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의힘’, ‘신천지의힘’이라고 부르 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현재 합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 말씀을 들으니 까 통일교·신천지는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몇 사람을 꼬리 자르기 형태로 감옥에 보내고 그 사람들 나오고 나면 그동안 축적한 재산으로 평생 먹고 살 것 주고 그런 식으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한다 그럽니다. 제가 볼 때 통일교·신천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교유착과 각종 편법 으로 그동안 축재한 막대한 재산을 국가에 환수당하는 이런 확고한 조치를 가장 두려워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통일교가 최근에 강남에 있는 1600 억짜리 빌딩을 급하게 매각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이게 아마 그런 두려움 때 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민법을 개정해서 합수본의 수사와 병행해서 통일교·신천지가 명백하게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적 행 위를 할 경우에 해산과 동시에 그 재산을 국고에 환수해서 다시 공익적 목적에 쓰게 하 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총리께서 척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도 저는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생각에서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제가 동의하는 바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몰수,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원인과 이유로 몰수까지 행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법리들이 좀 정리된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통일교와 신천지가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조직적으로 정교분리 의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또는 국민의힘이 이들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들을 활용한 것인지, 두 가지 모두가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합동수사본부에서 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총리님 자리로 가시고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경북 영주에 가면 ‘할매묵공장’, ‘할배목공소’라는 곳이 있답니다. 들어 보셨습 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인구 초고령 지역이고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곳인데 팔십 노 인네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묵을 만들어서 1년에 매출 1억을 70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올린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동네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돌보고 집 수리까지 했 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발달장애인인데요. 발달장애인 의 고용을 위해서 일하는 베어베터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 몇 년 사이에 1000명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어 냈고 이 발달장애인 중에 80%가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이보다 멋진 혁신이 있습 니까? 저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웃과 마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연대해서 일자리 만들고 소득 올리고 또 그 이익으로 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 는 이런 모습이 최고의 혁신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혁신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기본사회로 끌고 가는 아주 바탕이 되는 동력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사회연대경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유엔도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라고 전 세계 각국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주 무부처로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해가 제2의 세계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 까?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대표발의를 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까 지 안타깝게도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주무부처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67명이 공동발의하지 않았습니까? 10년이 지 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IMF 때 금도 모아 주고 실직당하는 그 상황에 거리에 내몰리 면서도 그걸 참고 나가서 뭐 했습니까? 협동조합 만들고 사회적기업 만들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살아 보자라고 했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국회가 그 기반을 만들 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입법조차 안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도 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다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표현, 연대라는 표현 을 이것에 대해서 사회주의라느니 빨갱이라느니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는 말도 전해 들 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사회주의 복지입니까? 사회보장은 사회주의 보 장입니까? 사회기본권은 사회주의 기본권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계 속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법을 통과시킨 다는 그런 말로 이 상황들을 면피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는 장관님께서 직접 나서셔 가지고 특히 민주당 의원,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71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사회도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AI 디지털 전환이 되면 일자리가 더 없어 질까 봐, 불평등과 격차가 더 확대가 될까 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아 가지?’. 이분들이, 군대도 갔다 와서 산업화를 일군 이분들이 노후에 내가 과연 자식도 안 돌보는 이 사회에서 누가 나를 돌볼까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기본사회도 국민의힘이 그다지 적극 협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 면 국민의힘은 민생 관련된 정책을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하기를 원치 않아요. 본인 들이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만들어서 반사이익을 얻으 려는 그런 부정의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민 생을 살릴 수 있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법무부의 입장은 잘 모 르지만 보완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나 보완수사요구권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요구권도 지금 남용되는 사 례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모 자치단체장과 그 주변 측근들의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 고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결론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 다. 장관님, 제가 이 논의에서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기수 사권 이것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악용돼서 이것들이 특권층과 기득권들을 위해서 악용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수사가 1년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만 해도 꽤 됩니다, 60만 건 이상, 한 80만 건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이라든가 되어 가지고 종결해 가지고 송부되는 것만 해도 한 50만 건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권한이 남용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보완수사라기보다는 보완의 필요성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 분의 형사사건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 여성들,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 이 힘이 없을 때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됐을 때 그걸 한번 들여다 보는 데 증거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 72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때 그걸 한번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저는 이런 점들을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장관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경찰을 견제하냐, 검찰을 견제하냐 이 논의가 중심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중심인데……
그렇습니다.
그 논의를 중심으로 저는 현재 입법 발의를,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 보 완수사권이나 요구권, 재수사권을 국민권익위로 주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안도 지금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검찰이나 경찰이냐를 넘어서 제3의 대안까지 장관님께서 폭넓게 보시고, 대통령께서 숙의를 하자라고 하셨으니 다양한 국민 인권·권익 중심에서 검토해 주실 것 을 요청드립니다.
예. 다만 수사하고 기소가 기계적으로 딱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소를 하려고 하면 수사가 증거라든가 어떤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소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성숙 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의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제3의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다른 문제점들, 시간적인 어떤 지연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비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해 가지고 저는 국 회에서 숙의를 좀 더 해 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0년 전 1976년 원주에서, 1980년 광주에서, 1987년 전국의 청년·학생들로 이어진 민주 주의의 역사는 박근혜 탄핵의 촛불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란에 맞서 싸운 응원봉의 힘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민주정치의 토대를 단단히 하 고 AI 디지털 혁신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하며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까지도 주권자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 민주 주의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완수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 점포들이 문을 닫고 서민들이 이 추운 겨우내 가슴 아프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반 드시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반성 없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국민 을 우롱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됩 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야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주권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에 입법적·제도적 초석을 다지기 위해 온 힘 을 다하겠습니다.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73 감사합니다. …………………………………………………………………………………………………………
최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정준호) (18시19분)
마지막으로 광주 북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호남 시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갑 출신의 정준호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공약했고 이를 당선 이후에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인구소멸 위기와 소득격차,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호남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이 가장 빠 르게 움직였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법안을 숙의와 협의 끝에 발의했고 지난주 상 정했습니다. 저는 행정통합 법안의 최초 발의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후 내내 서 계셨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아까 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민형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을 주셨고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민형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 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공언하신 대로 매년 5조, 4년간 20조 원이 지원되는 것 맞지요?
예.
공청회를 제가 다녀 보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의 하나가 구체적 으로 이 20조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지원되느냐, 이렇게 구두 발표 외에 불가역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재정 TF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 지금 국민들께 상세하게 공유되지는 않다 보니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많은 정보를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고 계실 테니 20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불가역적인 부분이 확정이 돼 있는지 이 기회에 국민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74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첫째는 연간 최대 5조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과연 그 5조를 다 쓸 수 있나.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광역 또는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재량으 로 쓸 수 있는 사업 비용이 그게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최대 5조이다. 물 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가이드라인 이 아마 제공될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포괄적으로는 통합 지원 또는 통합 교부세 이렇게 현재 설정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 가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가 될지 두 군데나 세 군데가 될지, 그리고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보니까 각각의 세 군데의 광역 정부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성이 조금 달라질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충 분히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액수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께서 재정당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제 가능한 최대한을 담보한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 린 대로 특별법이 통과돼서 몇 군데가 되는가가 좀 명료해진 후에 저희들이 차차 말씀드 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되는 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취지신가요?
사실 세 군데 이상을 넘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재정적 부담이라는 게, 처음에는 한 지역 정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두 군데, 세 군데 로 늘어날 가능성을 놓고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이것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구성에 대해서는 이러이러 이렇게 이렇게 몇 %, 몇 %, 몇 %, 몇 %다라고 한 지역의 예를 딱 일괄해서 하기가 조금 수치의 차이도 있고 해 서, 하여간 그렇게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기정 시장께서 본인의 SNS에 ‘총리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 신 매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조차 법에 명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심각 한 문제다. 구속력 없는 말잔치로는 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글을 올렸 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만약 그렇게 쓰셨다면 그것은 꼭 그렇게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제시한 또는 약속한 공약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 고 더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고하게 국민에게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총액 부분은 제시한 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왜 4년간 20조 냐, 5년간 25조라도 약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정부 임기 5년 그다음에, 만약에 통합선거가 시행된 다면 올 7월 1일부터 통합광역지방정부는 작동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75 지원하게 되는 것을 계산하면 사실 남아 있는 기간은, 우리 정부 내에서 저희가 약속하 고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이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5년을 안 한 것이고요.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따로 주시면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검토된 적은 있었습니까, 5년 또는 6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번 발표를 해 보자?
그 논의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일정하게 윤곽이 잡힌 후에 대략 이러이러한 구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실제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 다마는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5년, 6년 이렇게까지 논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것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책임질 수 있는 기간 또 한편으로는 그 렇게 함으로써 일정하게 광역지방정부, 통합정부가 재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산업의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이전까지? 이런 것 들이 연동되었을 때에 일정한 마중물로서 작동할 수 있는 필요충분 기간을 종합해서 4년 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의 기간에서도 통합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연속성을 가 질 것이다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이 정부가 집중되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 실 수는 있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이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우선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져서 이룩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부분을 책임진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렸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아마 민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뿐만이 아 니라 4년 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러한 시도들이 전국화되고 타 시도로 전파된다면 4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운영 방식과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내지 는 존재 형태 자체가 굉장히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해 가면서 저 희들이 논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준해 장관급으로 격상되지요?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겠네요?
현재는 서울시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 지정 배석자로 아마 참석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늘 참석하지는 잘 않습니다, 일이 있어서. 그런데 취지를 따져 보면 두 군데가 되건 세 군데가 되건 동일한 격을 갖춘 통합자치 단체장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국무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냐, 세 분 다 또는 순차적으로 또는 그중의 대표성으로, 이 문제는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장의 참석은 그분이 특별시장이어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아마 현재까지 전 체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기준 을 적용하느냐를 조금 논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6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공청회에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통합이 되니까 광주라는 도시가 사라 진다. 그래서 아쉽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광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혹은 광주 혹은 대전 이 렇게 비슷한 말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광주에는 동·서·남·북·광산구 이렇게 다섯 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이 자 치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광주특례시를 별도 로 만들자 아니면 자치구를 자치시로 격상해서 변경을 하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총리 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걸 논의를 좀 해 봤는 데 구를 시로 바꾸는 문제는 구를 없애고 시를 새로 신설하는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법적인 문제가 있고, 현행법상 자치시와 자치구의 구별에 의하면 똑같은 지역, 예를 들어 현재의 광산 또는 광주 남구 이럴지라도 똑같은 곳이 자치구로 규정되느냐 자치시 로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도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은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의 논의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만들어질 광역통합정부와의 논 의, 내부에서의 주민들의 공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것까지를 다 완결한 후에 이 문제를 처리하면 사실 하세월이 될 수 있어서 우선 큰 틀을 정리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까요?
지역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이게 법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예를 들어 광역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 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일단 법적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광역 통합정부의 의견 그리고 또 중앙정부의 의견 이런 것을 잘 조화해서 하면 될 거라고 봅 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하시겠다라고 저희 광주·전남 의원님들 모였을 때 말씀 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이번 통합이 예를 들어 특별법이 통과 된 후에 후속하는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의논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일단 총리실 직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되는 특례 문제 등등을 포함한, 사실은 저희가 현재 예상 못 하는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위원회 내부에 지금 공청회만으로는 좀 갈증이 난다, 시민들이 좀 더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욕구를 결국은 총리실에서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총리실 주도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전국적인 기준을 세워 줘야 되 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77
정부의 지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또 필요한 것은 당 또는 민간과 함께 일종의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함께 의논해서 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할 예정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광주·전남 의원들 오찬 자리에서도 집중형 으로 이전하자라는 얘기가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첫 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배려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는가, 수도권과도 가장 멀 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배려 기준이 있으십니까?
우선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광역 통합이 된 곳을 우선적으 로 논의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제시한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에 서 보다 먼 곳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감안한다 하는 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해서 전국에 똑같이 막 산재하게 산재 형태로 분산 시키는 것은 해 보니 조금 효율적이지 않더라라는 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 산하면서도 집적하는 방식이 좋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꼭 100% 그것이 합의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많이 그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 니다.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됐고 소유분산기업인 KT를 전남광주특별시로 한번 이전해 보 면 어떨까. 왜냐하면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인공지능, 통신 데이터에 특화된 기업이고 AI 컴퓨팅센터가 해남으로 유치됐고 인공지능 기업들도 해외에서 전남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총리님, KT 이사회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하신다는 전제로 이 제안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또는 의원님과 함께 광주 지역의 의원님과 단체장들께서 노력을 하시면, 그런 영역에 속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정부 지분이 있습니다마는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향을 갖 고 풀어 가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같고, 그러나 의원님의 어떤 창 조적 상상력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많이 논의를 해 보시면서 실마리를 더 연구해 보시 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디어로서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그 아이디어를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민형배 의원님께서는 국토남부권 개발청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광주·전남에 투자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산업은행 같은 형태의 서남권 산업투자청을 설치를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런 비슷한 모델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8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제가 사실은 부산에서 논의하고 있는 동남권 투자은행 그 아이디어 를 처음에 낸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의 자회사 형 태로 됐는데 그때의 발상 중의 하나는 그것이 동남권이 되고 충분히 진행되면 그와 유사 한 형태가 다른 권역으로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는 있었습 니다. 지금 말씀이 아마 통상적인 중앙부처형 공공기관이 아닌 그런 지역발전 지원형 금융기 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돼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저도 매우 관심을 갖고 같이 의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경찰의 주무장관이시지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 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합니다’라고 강조 를 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도 모범을 보여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 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관계 바로잡겠습니다. 대통령님은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말기 바 랍니다. 그러나 정작 장 대표 본인은 어떻습니까? 2025년 3월 재산 신고 기준으로 지분 소유 를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가 총 6채의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도 대전에 두 군데나 갖고 있습니다. 장동혁 부부, 대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팔다리가 따로따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러고도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민 앞에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 국토위 여당 의원 일동 명의로 장동혁 부부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이 되었습 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79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경찰에서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산대산-당진 간 고속도로는 2019년 9월 설계를 시작했고 2022년 2월에서 12월 타당 성재조사를 실시했고 23년 11월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장동혁 대표는 보궐 선거로 의원이 되자마자 예결위 그것도 예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예결위 서면질 의로 이 고속도로 사업 528억 증액 요청을 했고 실제 그다음 해 정부예산으로 80억이 순 증되었습니다. 화곡리 1-47번지 땅입니다. 문제는 이 고속도로 종점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배우 자가 약 214평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임야였다가 현재는 창고용지로 지목 까지 변경된 사안입니다. 인근 중개사에 물어보니 10년 만에 땅값이 최대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기획부동산을 했고 국회 예산소위 위원인 남편은 이해충돌방지 혐의를 일으 켜 가면서 예산을 반영시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종점 2㎞에는 본인들의 땅이 있었습니 다. 본인 명의 자체를 신탁원부에서 숨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서면질의를 검토하고 예 산 반영에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봤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수사를 받고 지금은 구속되어 있는 김호 서기관입니다. 저는 장동혁 부부의 이 투기에 대해 제2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확신합 니다. 이러고도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당합니까? 이러고도 부동산을 가지고 정부 여당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제발 염치를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곡리 36-77, 36-76번지 임야 땅도 문제입니다. 장동혁 부부가 이 땅을 필지 분할한 후에 19년 4월 매입했는데, 기획부동산 실패로 2019년 7월 가압류가 결정되기 3개월 전에 매입한 겁니다. 가압류가 예상되니까 서로 짜고 치고 가압류 직전 에 장동혁 부부에게 땅을 챙겨 준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갈현리 546-34번지, 약 570평 임야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등기부등 본상 매입계약을 5개월 먼저 했는데 등기 접수는 맨 마지막에 하는 이상한 신공이 발휘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곽 모 씨는 장동혁 대표의 부인이며 아래에 있는 곽정 모 씨 는 부인의 동생, 즉 장동혁 대표의 처제로 추정됩니다. 자전거래, 차명거래, 전형적인 가 족투기꾼의 모습입니다. 장관님, 부동산감독원 설립 곧 예정되어 있지요?
예.
당연히 이 부분 문제가 되겠지요?
예, 부동산감독원은 수사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사법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80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 있었지요. 티켓 가격 보셨습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R석이 7만 9000원, S석이 6만 9000원이었습니다. 토크콘서트 제가 가 봤 을 때는 1만 원 또는 1만 5000원 정도였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엄밀하게 검토해서 선거법 적용해 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고위공직자 또 지도적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부동산 실명 거래법 위반 등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 호남시민 여러분! 전남광주특별시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동료 의원님들,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영세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소희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태년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복기왕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소병훈 송언석 신성범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소영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종배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헌승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동만 정성국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81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성준 차규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최혁진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3인) 김준형 손 솔 윤종오 기권 의원(1인) 한창민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형 김태년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05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82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준형 김태호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범수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 솔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18인) 강경숙 김 건 김동아 김민석 김은혜 박지혜 백선희 서미화 오세희 위성곤 윤호중 이학영 정성호 정준호 진성준 최혁진 한정애 홍기원
양문석 이기헌 정연욱 조은희
강선우 김성환 김윤덕 김준혁 김태선 박성훈 안규백 안철수 유영하 전재수 차지호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의사국장 김승묵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민석 외교부장관 조현 통일부장관 정동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83 국방부 차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보고사항】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치개혁 조정훈 김재섭 국민의힘 2026. 2. 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6) 이상 5건 2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9) 2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3) 2월 5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0) 2월 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6. 2. 4.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2월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0) 2월 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9) 84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8)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이상 8건 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7) 2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9) 2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8) 2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1) 이상 5건 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6) 이상 2건 2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2) 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8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5) 2월 5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3) 차별금지법안 (2026. 2. 5.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0) 이상 3건 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이상 6건 2월 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6) 2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6)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86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2026. 2.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2026. 2. 6.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8) 이상 9건 2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8) 이상 2건 2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7) 이상 2건 2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1) 이상 4건 2월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7)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8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0) 돌봄기본법안 (2026. 2. 5.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8) 이상 13건 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4) 이상 2건 2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9) 이상 5건 2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 2. 5.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0)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서미화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3) 88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6. 2. 6.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89 (2026. 2. 6.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4) 이상 25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5.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589)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5.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59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5.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59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26. 2. 5.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59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26. 2. 5.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59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5.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6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5.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60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5.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6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5.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609)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6. 2. 9. 의장 제의)(의안번호 2216662)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추천의 건 (2026. 2. 6.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제출)
국회감사요구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 관련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26. 2. 4. 감사원장 제출) 2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90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