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10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34명, 발언 1355건) 주요 발언자: 윤건영, 강승규 위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안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2) [주요 논의] -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자료라고 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 - 행정안전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112쪽의 연번 2번에 보시면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어서 - 연번 40번이고요, 한병도 의원 법안으로는 142조입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강승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강승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행정통합은 국가 대개조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이번 행안위에서, 또 저 희 충남·대전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사보임해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 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행정통합은 국가 대개조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이번 행안위에서, 또 저 희 충남·대전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사보임해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 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간 우리 1소위는 행정구역 통합 관련된 총 1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 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밤을 새서라도 오늘내일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일정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수석전문위원 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64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 6.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471) 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8.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68) 9.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4) (10시33분)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간 우리 1소위는 행정구역 통합 관련된 총 1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 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밤을 새서라도 오늘내일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일정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수석전문위원 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64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 6.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471) 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8.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68) 9.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4)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 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안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 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안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역 행정통합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 다. 오늘 논의되는 통합 법률안은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새로운 국가 생존 전략을 마련하 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소관 부처와 수차례 협의 를 거쳐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특례와 지역이 요구하는 특례 등을 최대한 수용하려 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내일까 지 이어지는 법안소위에서 미진한 특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통합 법률안 중 소관 내용의 답변을 위해 각 부처 관계자들께서 참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적극 임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역 행정통합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 다. 오늘 논의되는 통합 법률안은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새로운 국가 생존 전략을 마련하 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소관 부처와 수차례 협의 를 거쳐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특례와 지역이 요구하는 특례 등을 최대한 수용하려 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내일까 지 이어지는 법안소위에서 미진한 특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통합 법률안 중 소관 내용의 답변을 위해 각 부처 관계자들께서 참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적극 임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교육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법률안 심사와 관련된 부처의 관계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6개 시도 관 계자분들도 배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배석자는 의결할 때는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물어보시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을 새서라도 할 테니까 의결할 때는 배석자분들이 안 계시다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진행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률안이 대부분 제정법률안이고 논의 사항이 많은 만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처음부터 공통 적용 검토 특례 부분까지 끊어서 축조심사를 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부분까지……
감사합니다.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교육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법률안 심사와 관련된 부처의 관계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6개 시도 관 계자분들도 배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배석자는 의결할 때는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물어보시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을 새서라도 할 테니까 의결할 때는 배석자분들이 안 계시다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진행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률안이 대부분 제정법률안이고 논의 사항이 많은 만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처음부터 공통 적용 검토 특례 부분까지 끊어서 축조심사를 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부분까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행정통합에 대한 법안을 본격 검토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통합은 아니지만 지금 복도에서 보시듯이 강원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더 줄 거냐, 지방을 발전시키냐. 하나는 통합이 포함된 특례고 하나는 통합은 없으나 여전히 특례입니다. 그런데 법안 자체가 상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강원 도 홀대론이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신속히 상정해 주십시오.
행정통합에 대한 법안을 본격 검토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통합은 아니지만 지금 복도에서 보시듯이 강원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더 줄 거냐, 지방을 발전시키냐. 하나는 통합이 포함된 특례고 하나는 통합은 없으나 여전히 특례입니다. 그런데 법안 자체가 상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강원 도 홀대론이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신속히 상정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 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강원도법과 전북법은 이미 상정이 돼 있습니다, 법안소위에.
위원장이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 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강원도법과 전북법은 이미 상정이 돼 있습니다, 법안소위에.
예, 상정되어 있지요.
예, 상정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상정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고 요. 법안소위에 상정이 돼 있고. 어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3특에 관한 법, 전북법, 강원도법 등에 관해서는 설 연휴 직후에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것을 신속히 논의해서 2월 중으로 처리하자라고 잠정적으로 간사 간에는 의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고. 위원장께도 이 상황은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획된 대로, 예정돼 있던 대로 행정통합에 관련된 법을 오늘내일 법안 소위에서 할 거고요. 설 연휴가 끝나면 법안 1소위·2소위 각각 열어서 3특에 관련된 법 안도 상정, 상정은 돼 있고 논의하기로 했고 가급적 의결하자라는 데까지 공감대가 있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정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고 요. 법안소위에 상정이 돼 있고. 어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3특에 관한 법, 전북법, 강원도법 등에 관해서는 설 연휴 직후에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것을 신속히 논의해서 2월 중으로 처리하자라고 잠정적으로 간사 간에는 의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고. 위원장께도 이 상황은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획된 대로, 예정돼 있던 대로 행정통합에 관련된 법을 오늘내일 법안 소위에서 할 거고요. 설 연휴가 끝나면 법안 1소위·2소위 각각 열어서 3특에 관련된 법 안도 상정, 상정은 돼 있고 논의하기로 했고 가급적 의결하자라는 데까지 공감대가 있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예.
예.
저희 내부적으로 일정으로 설 연휴 하니까 이거부터 한다 뭐 이런 오해 가 안 가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내부적으로 일정으로 설 연휴 하니까 이거부터 한다 뭐 이런 오해 가 안 가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어제 공청회 때도 차관한테 질의했지만 5극 3특은 같이 가는 법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제 공청회 때도 차관한테 질의했지만 5극 3특은 같이 가는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위원장께서 법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광주, 충남· 대전, 대전·충남 등 각 법안이 행정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 등을 다루는 법인데 지금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힘, 민주당 법안이 다른 건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각 시도별 로 각각 개별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이든 아니면 균 형발전 차원에서든 행정통합의 명분상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법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각 지역별로 맞춤형 어떤 별도 법안이든 아니면 기본법 내에 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 도 조항으로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아무 리 공통적인 거 축조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전남·광주에서 하고 있는 법안의 상당수 내용은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법안과 또 민주당이 충남·대전에서 발의한 법안 내용하고는 너무나 상이한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문건별로 어떤 의견을 내야 될지 이 게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행안위 차원에서만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지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민주당에서 얘기한 대로 최대 1년에 5조 원씩을 행정통합 특별시에 지원한다 하더 라도 그 재원이 어디서 마련되는 건지 실제 재원의 지속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 어서 기재위라든지 정부부처에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등을 모른 상태에서 여기에 서 그것이 실현성이 있는지 등을 행안위에서 다룬다고 한들, 아무리 차관이 다른 정부부 처 의견을 감안해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 는 토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누누이 제의하는데 이 행정통합은 정말 국가대계를 대개조에 해당 하는 것인 만큼 여러 상임위가 같이 특위를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 그리고 또 관 련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통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 다.
위원장께서 법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광주, 충남· 대전, 대전·충남 등 각 법안이 행정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 등을 다루는 법인데 지금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힘, 민주당 법안이 다른 건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각 시도별 로 각각 개별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이든 아니면 균 형발전 차원에서든 행정통합의 명분상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법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각 지역별로 맞춤형 어떤 별도 법안이든 아니면 기본법 내에 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 도 조항으로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아무 리 공통적인 거 축조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전남·광주에서 하고 있는 법안의 상당수 내용은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법안과 또 민주당이 충남·대전에서 발의한 법안 내용하고는 너무나 상이한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문건별로 어떤 의견을 내야 될지 이 게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행안위 차원에서만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지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민주당에서 얘기한 대로 최대 1년에 5조 원씩을 행정통합 특별시에 지원한다 하더 라도 그 재원이 어디서 마련되는 건지 실제 재원의 지속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 어서 기재위라든지 정부부처에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등을 모른 상태에서 여기에 서 그것이 실현성이 있는지 등을 행안위에서 다룬다고 한들, 아무리 차관이 다른 정부부 처 의견을 감안해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 는 토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누누이 제의하는데 이 행정통합은 정말 국가대계를 대개조에 해당 하는 것인 만큼 여러 상임위가 같이 특위를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 그리고 또 관 련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통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 다.
예, 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저 의사진행발언.
예, 이성권 위원님.
예, 이성권 위원님.
아까 박수민 위원님이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 중에 행정통합과 관련된 광역단체를 제외한 3특이라든지 다른 광역단체가 똑같이 특례 논의라든지 이런 게 형평 성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양 간사 간에 이미 설 연휴 끝 나고 나면 그와 관련된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균형감을 갖 추려고 한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방금 3특과 관련된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에서 그전에 제출돼 있던 지역특별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언급이 없어서 이게 왜 빠졌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사 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어쨌든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야당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설 연휴 이후에 다루는 지역특별법과 함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도 다루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해서 진행되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특별법 다루는 우리 위원회의 방 식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삶 에 직결된 문제이고 아래로부터의 의사 수렴도 중요한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언 중에 밤을 새서라도 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정도로 속도를 강조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한다 하더라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이 3개 권역에 대한 통 합법안들을 과연 충실하게 다룰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 를 진행하는 관점에서 너무 속도전의 관점에서 위원들한테 강요하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박수민 위원님이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 중에 행정통합과 관련된 광역단체를 제외한 3특이라든지 다른 광역단체가 똑같이 특례 논의라든지 이런 게 형평 성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양 간사 간에 이미 설 연휴 끝 나고 나면 그와 관련된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균형감을 갖 추려고 한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방금 3특과 관련된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에서 그전에 제출돼 있던 지역특별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언급이 없어서 이게 왜 빠졌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사 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어쨌든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야당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설 연휴 이후에 다루는 지역특별법과 함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도 다루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해서 진행되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특별법 다루는 우리 위원회의 방 식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삶 에 직결된 문제이고 아래로부터의 의사 수렴도 중요한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언 중에 밤을 새서라도 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정도로 속도를 강조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한다 하더라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이 3개 권역에 대한 통 합법안들을 과연 충실하게 다룰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 를 진행하는 관점에서 너무 속도전의 관점에서 위원들한테 강요하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좀 심도 깊고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도 깊고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깊고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여기 있겠다는 이야기고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부분까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깊고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여기 있겠다는 이야기고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부분까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자료라고 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와 함께 동시에 법안대비표 자료가 같이 마련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법안대 비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법안은 총 11건입니다. 광주·전남지역 5건, 대구·경북지역 2건, 대전·충남권 2건 그리고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2건입니다. 광주·전남권 5건 중에서 정준호 의원님 안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만 있고 그에 필요한 개별 구체적인 특례와 관련한 사항들은 법안에 없는 내용이어서 이하 4건의 법안을 중심으로 소위자료가 작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입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총 11건 중에 3, 4, 5번입니다. 용혜인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이 각각 2월 4일, 5일, 6일 이렇게 제안하 신 관계로 전체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소위에 직접 회부된 건이고 또 제안일자를 보시면 소위 심사까지 시간이 조금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 개별 구체적인 조항과 관련해 서는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 구체적인 조항에서 별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추진경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 칠 때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광주·전 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의회가 각각 의결한 바가 있고 그 의결일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 겠고요. 그리고 각 해당 지역별로 지역에서 공청회와 설명회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추진 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대체토론 질의요지 및 공청회 진술요지입니다. 대체토론 때 나오신 말씀은 재정분권 및 재정지원 관련, 통합특별법안 간 형평성 관련 ―10쪽입니다―통합 대상 외 지역과의 형평성 관련 그리고 지역여론 수렴 관련, 지방의 회관련 사항, 통합특별법 규정사항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대분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 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공청회 진술요지건입니다. 11쪽입니다. 8인의 진술요지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대구시장권한대행, 광주시장이 공청회에 참석해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 서 발언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요. 14쪽에 보시면 재정분권 및 재정지원 그리고 16쪽 통합특별법안 간 형평성, 17쪽의 통 합대상 외 지역과의 형평성 분야, 4번의 지역여론 수렴, 18쪽의 지방의회관련 사항, 통합 특별법 규정사항, 19쪽의 기타사항 이렇게 해서 대체토론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서 공청 회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인데요. 제정안들의 발의배경 및 총괄적 검토사항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광역단체 수준의 통합 특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통합특별시 지위와 역할에 필요한 권한 이양과 관련한 특례들을 담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 특례를 크게 분류해 보면 조직·인사·재정·교육·경찰·감사 등과 관련된 일반행정 측 면의 특례가 있고 도시개발산업 권한 등과 관련된 중앙부처 소관 권한에 대한 이양 특례 규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인사·재정·교육·경찰·감사 관련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는 권역별로 공통적으로 조정돼서 적용될 사항이고요. 도시개발산업 권한 등 중앙부처 소관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은 3개 권역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거고 나머지 권역별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사항으로 크게 나눠서 자료도 그렇게 준비돼 있습니 다. 다음, 24쪽입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재 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이렇게 크게 4개 측면에서 지원 대 책을 발표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정안들의 제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합자치단체 법안 명칭인데요. 지금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각 의원안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명이. 크게는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법 으로 통칭하는 것과 그 것에 더해서 특수 목적적 용어를 포함하느냐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특별시설치법으로만 할 경우에도 특별시로 할 거냐 통합특별시로 할 거냐의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로 할 경우에 지금 기존의 서울특별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들을 감 안했을 때 다른 법률의 적용상의 혼란이 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특별시로 규정하는 것이 좀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통합특별시설치법으로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할 수 있는 공통 이 돼 있는 것 같고. 그 뒤의 특수목적 용어를 예를 들면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냐 경제 과학수도 조성이냐 이것을 넣을 것이냐 관련해서는 안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은 해당 지역에서 좀 합의가 되는 기반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음부터는 일반행정상 특례입니다. 먼저 총칙 부분입니다. 총칙에서는 입법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통합특별시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법률이 기본법 법안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들어가는 기본 체계와 관련된 규정들인데요. 대부분 부처에서 이견이 없거나 일부 수정 된 부분이 있는데 국가의 책무 부분과 통합특별시의 책무, 다른법률과의 관계에서 약간 의 수정이 있는데요. 국가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특별시의 책무이지 국가의 책무 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돼 있어서 그 수정안이 법안 대비 표의 맨 오른쪽 칸 부처 조정·협의안에 구체적인 법안 워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 적인 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설치인데요. 그거는 종전 광역시와 도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설치하 고 사무위탁 특례, 시·군·구 특례, 법령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들인데 1번 통합특별시의 설치 이 조항 관련해서도 통합특별시냐, 특별시냐 법안별로 이런 워딩이 조금 다른데요. 아까 제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에 특별시가 있고 관련법 적용의 혼란 사항 을 좀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특별시로 조정하고 그 조정안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 음 나머지 것들은 미세한 수정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번 사항은 서왕진 의원님 안건으로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부처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다음, 31쪽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이양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자유화·법률안 제출·단계적 권한 이양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심의 사항과 관련 해서 각 법안별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재정 지원이나 특별회계 예비타당성 등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 련해서는 이 부분들이 개별 조항에서 조금 신중검토 의견으로 다 삭제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지원위원회 심사 대상을 좀 정리를 해서 수정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존속 기한이 없는데 5년 동안 지원위원회가 존속하는 걸로 존속기한을 넣어서 수정해서 안이 마련돼 있고 구체적인 조정안의 워딩은 법안 대 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하도록 하고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1번,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기준과 관련한 조항에서 법안별로 보훈, 중소기업, 환경,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행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좀 관계 중앙부처 간 지방시대위원회에 선 논의 후에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이관 기관은 명시는 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또 이관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이관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으로 좀 수정해서 반영이 돼 있습 니다. 그리고 2번, 사무이관에 따른 조치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국가지원 부분은 특 별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총 17개 사항입니다. 17개 사항 중에 특별시조례, 사무직원 및 경비, 정책전문인력 및 의정활동비 특례, 행 정사무 감·조사에 관한 특례 등인데요. 표 상의 2번, 조례와 관련해서는 법령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다라는 안인데요. 이게 헌법상에서 법령의 범위 내로 헌법에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3, 4, 5번과 관련된 의원정수특례나 특별시의원 지역선거구 특례, 특별시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저희 국회 정개특위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통합 조정안에 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수정 의견이고. 그다음, 9번의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14번의 입법지원 전문기구 설치 건인데요. 이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데 법안들은 지금 의원정수 범위 내로 해서 거의 1 대 1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두 사항들은 재정과 관련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수정안에는 삭제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자치조직·정원·인사운영, 일반행정운영, 특별재난지역선포,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투 표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인데요. 총 31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3번,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관리 배제 부분 그리고 다음, 42쪽 의 11번 사항입니다. 마을자치 활성화 조직 설치 그리고 지금 100만 대도시 특례시만 있 는데 50만 대도시 특례시도 간주하는 규정을 하려고 하는 15번의 특례시 지정 특례 이 규정들은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처 협의·조정안에는 삭제 조정돼 있습니 다. 그리고 본호 연번 2번과 23번부터 31번 사항은 용혜인 의원안과 서왕진 의원안에만 포 함돼 있는 사항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 일자가 소위 심사 기간 간에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이 부분은 부처 간 협의가 미완료됐고 진행 중이라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49쪽입니다. 자치재정 부분인데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 재정자치에 관한 사항들 인데 총 26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연번 1번 국가의 재정지원 부분이고 대비표 자료상으로는 페이지 128번부터 131쪽 사항인데요. 그리고 4번 국세교부특례, 5번 국가의 재정지원, 종전 보통교부세 6% 를 10년간 지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6번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7번 보통교부세 교부 특 례, 10번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11번 통합에 따른 교육교부금 산정특례, 12번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특례, 13번 지방교육재정부담에 관한 특례, 14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15번 지방소비세 정률안분 특례, 17번 투자심사 면제 특례, 19번 재정위기단체 등 지정 특례, 22번 세액감면 특례 그리고 24번 지방세에 관한 특례, 25번 광역통합교부 금 신설에 관한 특례들은 정부 측에서 계속적으로 밝혀 왔던 바와 같이 통합지방정부 재 정지원 TF에서 지금 논의 중인 관계로 이 논의와 연계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추후 검토 사항으로 있는 사항이어서 조정안에서 1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는 다 삭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8번, 교육자치 사항입니다. 교육조직 특례,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이양, 각종 학교 등의 설 립 특례에 관한 규정인데 총 36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3번 잔여재산귀속특례, 8번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 그리고 9번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59쪽에 있는 16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특례 그리 고 60쪽을 보시면 27번 산업계 수요를 위한 교원 확보 특례, 29번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 33번 학교급식 특례, 35번 대학 정원 특례는 해당 관련 부처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처 조정·협의안에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별지 자료로 위원님 자리에 배부돼 있는데요. 충남대 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광역통합 특별법 안들에 대한 교육위원장 의견이라는 타이틀로 자료가 배부돼 있는데 이 자료에서 좀 여 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돼 있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일단 검토해 본 바로는 그 수정 의 견들 대부분이 저희 통합 조정안에 반영돼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통합 특별교부금 부분은 아까 재정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정 TF에서 논의되는 것과 연계해서 결정된 사안으로 그 부분 연계돼 있고 특목고와 영재학교 부분 에 있어서 저희 통합 조정안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 통합 조정안에는 특별시장 권한으 로 돼 있는데 교육위원장님이 공문으로 보내 주신 의견으로는 통합 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특별시장은 요청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 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68쪽입니다. 9번, 자치경찰 및 자치감사 사항입니다. 자치경찰 재정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감사 특례 그리고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감사계획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총 13개 사항인데 대부분 수정 수용되었고. 3 번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4번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감사, 13번 감사등에 관한 특례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으로 부처 조정·협의안에 삭제가 돼 있고 요. 3번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은 이원화 전면 시행 이후에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이고, 4번은 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업무가 아닌 거여서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입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일반행정 공통 적용될 특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도시개발, 산업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 분야 특례 조항 중 에서 3개 권역에 공히 적용될 특례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1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개발제한구역, 건축, 도시개발, 개발 행위, 주택, 군사시설, 교통, 역세권개발, 공공기관이전 등에 관한 특례인데요. 총 65개 사 항입니다. 그중에서 71쪽 2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례, 3번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그 리고 72쪽 17번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에 관한 특례, 73쪽 19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 에 관한 특례, 21번 옥외광고에 관한 특례, 22번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 원칙 및 국가의 책무, 23번 군사시설 인접지역 실태조사, 24번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재 정 및 지방교부세 특례, 25번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행정·개발 지원체계 및 종합계 획, 74쪽 35번 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특례, 75쪽 42번 자가용 자 동차의 유상운송 특례, 52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53번 교통시설특별회계 포괄 보조금 운용 등에 관한 특례, 76쪽 63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이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77쪽 이후 정부 의견의 대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처 조정·협의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돼 있고 나머지들은 안에서 수정되거나 대체적으로 수정수용이 많은데 수정수용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의무규정을 재량사항으로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의무가 아니고 국가가 지원하거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걸 통합특별시 의무로 옮기거나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규정들은 그 워딩을 포함하 는 형식으로 대체적인 수정 내용이 부처 조정·협의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88쪽 산업활성화 조항입니다.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자 특례, 토지 관련 특례, 조세부담금·개발부담금 특례, 투자 진흥지구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탄소중립 및 전기·풍력 등 에너지 관련 특례, 반도체· 드론·방산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 산업단지 특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례 등 총 96개 사항인데요. 이 특례와 관련해서 89페이지입니다. 14번 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20번 투자진흥지구 내 조세의 감면, 90쪽 21번 부 담금 등의 감면, 23번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34번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 에 관한 특례, 그리고 91쪽 38번 정의로운 전환 기금 모집에 관한 특례, 39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 41번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42번 전기 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다음 92쪽 46번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기간산업 육성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특례, 48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55번 산업단지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93쪽 62번 국가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그리고 94쪽 71번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81번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95쪽 83번 외국방송의 재송신, 84번 은행 설 립에 관한 특례, 86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해제 특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부처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어서 안에 삭제 반영되어 있고 수 정수용되는 부분도 대체적으로 앞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무사항을 재량으로 바 꾸거나 관계기관 협의·심의 사항 추가하고 국가 의무 아닌 부분은 통합특별시장 의무로 조정하는 등이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농림·수산 부분입니다. 푸드테크산업 및 농업진흥지역 관련 특례, 농업인 지원 관련 특례, 산지전용 관련 특 례, 수산업 관련 특례, 섬 지역 지원 특례 등인데 총 42개 사항입니다. 총 42개 사항 중에서 8번 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 그리고 109쪽 17번 농업회의 소의 설치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특례 그리고 25번 특례의 존속기한 그리고 110쪽 26번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특례, 34번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 1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례, 37번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 및 이용자 요금 지원 특례, 42번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서 부처 조정· 협의안에 삭제하는 것으로 안이 정리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중검토 등 부처 의견은 정 부 의견의 표상에 있는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교육 관련 특례, 기본사회 관련 특례, 사회복 지·청년 등 지원 특례,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한 특례로 총 59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1번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2번 외국인 유학생 특례, 3번 기부금 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특례, 4번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정주 지원 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8번 인재양성지원단 그리고 118쪽 11번 농어촌 기본소득, 12번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14번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특례, 23번 재해예방 사업에 관한 특례 그리고 119쪽 30번 청소년디딤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특례, 31번 24시간 아이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33번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우선 지원, 35번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120쪽 36번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특례, 37번 의과대학 및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특례, 38번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 그리고 121쪽 51번 우수 인재를 위한 조세 감면.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는 다 삭제해서 부 처 조정·협의안에 반영돼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정부 의견 사유란의 내용을 참고해 주 시고 수정 내용도 앞서 설명·보고드린 것과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기타 부분입니다. 129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련 특례, 문화·체육 관련 특례, 관광진흥 관련 특례, 산림이용 관련 특례 부분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총 57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130쪽 17번 관광 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19번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23번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 24번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환급, 31번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32번 관광숙박업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33번 국가하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34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36번 국립공원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 132쪽 50번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우대, 51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 52번 도농복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다음 쪽 54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경제·관광진흥 특례, 55번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56번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특례, 57번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신중검토 의 견이어서 조정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수용 내용도 의무를 재량으로 바꾸고 국가 의무가 아닌 것은 지자체 의무 로, 삭제하고 이런 정도의 수정 반영돼서 정리된 것이 부처 조정·협의안에 다 반영돼 있 고요. 이상 정책·사업 분야 특례와 관련해서 3개 권역 지역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3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자료라고 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와 함께 동시에 법안대비표 자료가 같이 마련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법안대 비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법안은 총 11건입니다. 광주·전남지역 5건, 대구·경북지역 2건, 대전·충남권 2건 그리고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2건입니다. 광주·전남권 5건 중에서 정준호 의원님 안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만 있고 그에 필요한 개별 구체적인 특례와 관련한 사항들은 법안에 없는 내용이어서 이하 4건의 법안을 중심으로 소위자료가 작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입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총 11건 중에 3, 4, 5번입니다. 용혜인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이 각각 2월 4일, 5일, 6일 이렇게 제안하 신 관계로 전체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소위에 직접 회부된 건이고 또 제안일자를 보시면 소위 심사까지 시간이 조금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 개별 구체적인 조항과 관련해 서는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 구체적인 조항에서 별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추진경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 칠 때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광주·전 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의회가 각각 의결한 바가 있고 그 의결일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 겠고요. 그리고 각 해당 지역별로 지역에서 공청회와 설명회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추진 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대체토론 질의요지 및 공청회 진술요지입니다. 대체토론 때 나오신 말씀은 재정분권 및 재정지원 관련, 통합특별법안 간 형평성 관련 ―10쪽입니다―통합 대상 외 지역과의 형평성 관련 그리고 지역여론 수렴 관련, 지방의 회관련 사항, 통합특별법 규정사항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대분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 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공청회 진술요지건입니다. 11쪽입니다. 8인의 진술요지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대구시장권한대행, 광주시장이 공청회에 참석해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 서 발언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요. 14쪽에 보시면 재정분권 및 재정지원 그리고 16쪽 통합특별법안 간 형평성, 17쪽의 통 합대상 외 지역과의 형평성 분야, 4번의 지역여론 수렴, 18쪽의 지방의회관련 사항, 통합 특별법 규정사항, 19쪽의 기타사항 이렇게 해서 대체토론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서 공청 회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인데요. 제정안들의 발의배경 및 총괄적 검토사항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광역단체 수준의 통합 특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통합특별시 지위와 역할에 필요한 권한 이양과 관련한 특례들을 담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 특례를 크게 분류해 보면 조직·인사·재정·교육·경찰·감사 등과 관련된 일반행정 측 면의 특례가 있고 도시개발산업 권한 등과 관련된 중앙부처 소관 권한에 대한 이양 특례 규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인사·재정·교육·경찰·감사 관련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는 권역별로 공통적으로 조정돼서 적용될 사항이고요. 도시개발산업 권한 등 중앙부처 소관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은 3개 권역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거고 나머지 권역별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사항으로 크게 나눠서 자료도 그렇게 준비돼 있습니 다. 다음, 24쪽입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재 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이렇게 크게 4개 측면에서 지원 대 책을 발표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정안들의 제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합자치단체 법안 명칭인데요. 지금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각 의원안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명이. 크게는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법 으로 통칭하는 것과 그 것에 더해서 특수 목적적 용어를 포함하느냐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특별시설치법으로만 할 경우에도 특별시로 할 거냐 통합특별시로 할 거냐의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로 할 경우에 지금 기존의 서울특별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들을 감 안했을 때 다른 법률의 적용상의 혼란이 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특별시로 규정하는 것이 좀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통합특별시설치법으로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할 수 있는 공통 이 돼 있는 것 같고. 그 뒤의 특수목적 용어를 예를 들면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냐 경제 과학수도 조성이냐 이것을 넣을 것이냐 관련해서는 안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은 해당 지역에서 좀 합의가 되는 기반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음부터는 일반행정상 특례입니다. 먼저 총칙 부분입니다. 총칙에서는 입법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통합특별시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법률이 기본법 법안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들어가는 기본 체계와 관련된 규정들인데요. 대부분 부처에서 이견이 없거나 일부 수정 된 부분이 있는데 국가의 책무 부분과 통합특별시의 책무, 다른법률과의 관계에서 약간 의 수정이 있는데요. 국가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특별시의 책무이지 국가의 책무 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돼 있어서 그 수정안이 법안 대비 표의 맨 오른쪽 칸 부처 조정·협의안에 구체적인 법안 워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 적인 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설치인데요. 그거는 종전 광역시와 도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설치하 고 사무위탁 특례, 시·군·구 특례, 법령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들인데 1번 통합특별시의 설치 이 조항 관련해서도 통합특별시냐, 특별시냐 법안별로 이런 워딩이 조금 다른데요. 아까 제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에 특별시가 있고 관련법 적용의 혼란 사항 을 좀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특별시로 조정하고 그 조정안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 음 나머지 것들은 미세한 수정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번 사항은 서왕진 의원님 안건으로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부처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다음, 31쪽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이양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자유화·법률안 제출·단계적 권한 이양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심의 사항과 관련 해서 각 법안별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재정 지원이나 특별회계 예비타당성 등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 련해서는 이 부분들이 개별 조항에서 조금 신중검토 의견으로 다 삭제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지원위원회 심사 대상을 좀 정리를 해서 수정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존속 기한이 없는데 5년 동안 지원위원회가 존속하는 걸로 존속기한을 넣어서 수정해서 안이 마련돼 있고 구체적인 조정안의 워딩은 법안 대 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하도록 하고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1번,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기준과 관련한 조항에서 법안별로 보훈, 중소기업, 환경,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행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좀 관계 중앙부처 간 지방시대위원회에 선 논의 후에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이관 기관은 명시는 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또 이관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이관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으로 좀 수정해서 반영이 돼 있습 니다. 그리고 2번, 사무이관에 따른 조치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국가지원 부분은 특 별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총 17개 사항입니다. 17개 사항 중에 특별시조례, 사무직원 및 경비, 정책전문인력 및 의정활동비 특례, 행 정사무 감·조사에 관한 특례 등인데요. 표 상의 2번, 조례와 관련해서는 법령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다라는 안인데요. 이게 헌법상에서 법령의 범위 내로 헌법에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3, 4, 5번과 관련된 의원정수특례나 특별시의원 지역선거구 특례, 특별시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저희 국회 정개특위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통합 조정안에 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수정 의견이고. 그다음, 9번의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14번의 입법지원 전문기구 설치 건인데요. 이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데 법안들은 지금 의원정수 범위 내로 해서 거의 1 대 1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두 사항들은 재정과 관련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수정안에는 삭제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자치조직·정원·인사운영, 일반행정운영, 특별재난지역선포,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투 표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인데요. 총 31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3번,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관리 배제 부분 그리고 다음, 42쪽 의 11번 사항입니다. 마을자치 활성화 조직 설치 그리고 지금 100만 대도시 특례시만 있 는데 50만 대도시 특례시도 간주하는 규정을 하려고 하는 15번의 특례시 지정 특례 이 규정들은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처 협의·조정안에는 삭제 조정돼 있습니 다. 그리고 본호 연번 2번과 23번부터 31번 사항은 용혜인 의원안과 서왕진 의원안에만 포 함돼 있는 사항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 일자가 소위 심사 기간 간에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이 부분은 부처 간 협의가 미완료됐고 진행 중이라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49쪽입니다. 자치재정 부분인데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 재정자치에 관한 사항들 인데 총 26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연번 1번 국가의 재정지원 부분이고 대비표 자료상으로는 페이지 128번부터 131쪽 사항인데요. 그리고 4번 국세교부특례, 5번 국가의 재정지원, 종전 보통교부세 6% 를 10년간 지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6번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7번 보통교부세 교부 특 례, 10번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11번 통합에 따른 교육교부금 산정특례, 12번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특례, 13번 지방교육재정부담에 관한 특례, 14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15번 지방소비세 정률안분 특례, 17번 투자심사 면제 특례, 19번 재정위기단체 등 지정 특례, 22번 세액감면 특례 그리고 24번 지방세에 관한 특례, 25번 광역통합교부 금 신설에 관한 특례들은 정부 측에서 계속적으로 밝혀 왔던 바와 같이 통합지방정부 재 정지원 TF에서 지금 논의 중인 관계로 이 논의와 연계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추후 검토 사항으로 있는 사항이어서 조정안에서 1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는 다 삭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8번, 교육자치 사항입니다. 교육조직 특례,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이양, 각종 학교 등의 설 립 특례에 관한 규정인데 총 36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3번 잔여재산귀속특례, 8번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 그리고 9번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59쪽에 있는 16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특례 그리 고 60쪽을 보시면 27번 산업계 수요를 위한 교원 확보 특례, 29번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 33번 학교급식 특례, 35번 대학 정원 특례는 해당 관련 부처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처 조정·협의안에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별지 자료로 위원님 자리에 배부돼 있는데요. 충남대 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광역통합 특별법 안들에 대한 교육위원장 의견이라는 타이틀로 자료가 배부돼 있는데 이 자료에서 좀 여 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돼 있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일단 검토해 본 바로는 그 수정 의 견들 대부분이 저희 통합 조정안에 반영돼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통합 특별교부금 부분은 아까 재정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정 TF에서 논의되는 것과 연계해서 결정된 사안으로 그 부분 연계돼 있고 특목고와 영재학교 부분 에 있어서 저희 통합 조정안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 통합 조정안에는 특별시장 권한으 로 돼 있는데 교육위원장님이 공문으로 보내 주신 의견으로는 통합 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특별시장은 요청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 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68쪽입니다. 9번, 자치경찰 및 자치감사 사항입니다. 자치경찰 재정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감사 특례 그리고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감사계획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총 13개 사항인데 대부분 수정 수용되었고. 3 번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4번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감사, 13번 감사등에 관한 특례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으로 부처 조정·협의안에 삭제가 돼 있고 요. 3번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은 이원화 전면 시행 이후에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이고, 4번은 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업무가 아닌 거여서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입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일반행정 공통 적용될 특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도시개발, 산업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 분야 특례 조항 중 에서 3개 권역에 공히 적용될 특례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1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개발제한구역, 건축, 도시개발, 개발 행위, 주택, 군사시설, 교통, 역세권개발, 공공기관이전 등에 관한 특례인데요. 총 65개 사 항입니다. 그중에서 71쪽 2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례, 3번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그 리고 72쪽 17번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에 관한 특례, 73쪽 19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 에 관한 특례, 21번 옥외광고에 관한 특례, 22번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 원칙 및 국가의 책무, 23번 군사시설 인접지역 실태조사, 24번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재 정 및 지방교부세 특례, 25번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행정·개발 지원체계 및 종합계 획, 74쪽 35번 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특례, 75쪽 42번 자가용 자 동차의 유상운송 특례, 52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53번 교통시설특별회계 포괄 보조금 운용 등에 관한 특례, 76쪽 63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이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77쪽 이후 정부 의견의 대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처 조정·협의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돼 있고 나머지들은 안에서 수정되거나 대체적으로 수정수용이 많은데 수정수용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의무규정을 재량사항으로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의무가 아니고 국가가 지원하거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걸 통합특별시 의무로 옮기거나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규정들은 그 워딩을 포함하 는 형식으로 대체적인 수정 내용이 부처 조정·협의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88쪽 산업활성화 조항입니다.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자 특례, 토지 관련 특례, 조세부담금·개발부담금 특례, 투자 진흥지구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탄소중립 및 전기·풍력 등 에너지 관련 특례, 반도체· 드론·방산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 산업단지 특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례 등 총 96개 사항인데요. 이 특례와 관련해서 89페이지입니다. 14번 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20번 투자진흥지구 내 조세의 감면, 90쪽 21번 부 담금 등의 감면, 23번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34번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 에 관한 특례, 그리고 91쪽 38번 정의로운 전환 기금 모집에 관한 특례, 39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 41번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42번 전기 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다음 92쪽 46번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기간산업 육성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특례, 48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55번 산업단지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93쪽 62번 국가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그리고 94쪽 71번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81번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95쪽 83번 외국방송의 재송신, 84번 은행 설 립에 관한 특례, 86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해제 특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부처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어서 안에 삭제 반영되어 있고 수 정수용되는 부분도 대체적으로 앞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무사항을 재량으로 바 꾸거나 관계기관 협의·심의 사항 추가하고 국가 의무 아닌 부분은 통합특별시장 의무로 조정하는 등이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농림·수산 부분입니다. 푸드테크산업 및 농업진흥지역 관련 특례, 농업인 지원 관련 특례, 산지전용 관련 특 례, 수산업 관련 특례, 섬 지역 지원 특례 등인데 총 42개 사항입니다. 총 42개 사항 중에서 8번 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 그리고 109쪽 17번 농업회의 소의 설치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특례 그리고 25번 특례의 존속기한 그리고 110쪽 26번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특례, 34번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 1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례, 37번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 및 이용자 요금 지원 특례, 42번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서 부처 조정· 협의안에 삭제하는 것으로 안이 정리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중검토 등 부처 의견은 정 부 의견의 표상에 있는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교육 관련 특례, 기본사회 관련 특례, 사회복 지·청년 등 지원 특례,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한 특례로 총 59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1번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2번 외국인 유학생 특례, 3번 기부금 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특례, 4번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정주 지원 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8번 인재양성지원단 그리고 118쪽 11번 농어촌 기본소득, 12번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14번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특례, 23번 재해예방 사업에 관한 특례 그리고 119쪽 30번 청소년디딤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특례, 31번 24시간 아이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33번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우선 지원, 35번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120쪽 36번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특례, 37번 의과대학 및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특례, 38번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 그리고 121쪽 51번 우수 인재를 위한 조세 감면.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는 다 삭제해서 부 처 조정·협의안에 반영돼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정부 의견 사유란의 내용을 참고해 주 시고 수정 내용도 앞서 설명·보고드린 것과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기타 부분입니다. 129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련 특례, 문화·체육 관련 특례, 관광진흥 관련 특례, 산림이용 관련 특례 부분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총 57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130쪽 17번 관광 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19번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23번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 24번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환급, 31번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32번 관광숙박업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33번 국가하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34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36번 국립공원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 132쪽 50번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우대, 51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 52번 도농복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다음 쪽 54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경제·관광진흥 특례, 55번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56번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특례, 57번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신중검토 의 견이어서 조정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수용 내용도 의무를 재량으로 바꾸고 국가 의무가 아닌 것은 지자체 의무 로, 삭제하고 이런 정도의 수정 반영돼서 정리된 것이 부처 조정·협의안에 다 반영돼 있 고요. 이상 정책·사업 분야 특례와 관련해서 3개 권역 지역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3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공통 특례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공통 특례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을 지금 전체 다 해 놓고 정부 의견 듣고 그냥 개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을 지금 전체 다 해 놓고 정부 의견 듣고 그냥 개별……
강 위원님, 제가 아까 진행을 말씀드렸다시피 수석전문위원이 쭉 다 하시고 정부 의견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끊어서 제가 진행할게요. 끊어서 해서……
강 위원님, 제가 아까 진행을 말씀드렸다시피 수석전문위원이 쭉 다 하시고 정부 의견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끊어서 제가 진행할게요. 끊어서 해서……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어떻게, 지금 이 많은 것을…… 아무리 끊어서 한다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어떻게, 지금 이 많은 것을…… 아무리 끊어서 한다더라도……
앞에서부터 끊어서 할 테니까요. 일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앞에서부터 끊어서 할 테니까요. 일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아니, 정부 의견도 조항 조항을 해야지. 지금 이것을 다 해 놓고 정부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해서 반영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 많은 내용 을 어떻게 지금……
아니, 정부 의견도 조항 조항을 해야지. 지금 이것을 다 해 놓고 정부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해서 반영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 많은 내용 을 어떻게 지금……
위원장이 진행을 하신다니까 일단 거기에 따라 주시고……
위원장이 진행을 하신다니까 일단 거기에 따라 주시고……
아니아니, 정부 의견을, 종합 의견을 듣고 하면 끊어서 어떻게……
아니아니, 정부 의견을, 종합 의견을 듣고 하면 끊어서 어떻게……
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부 측에서 개괄로 하고, 지금 쭉 리뷰하시면서 문제가 있거나 이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 까?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다시 물을 테니까 그때 위 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되지요. 이걸 토론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부 측에서 개괄로 하고, 지금 쭉 리뷰하시면서 문제가 있거나 이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 까?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다시 물을 테니까 그때 위 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되지요. 이걸 토론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정부가 불수용하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기초안에서 삭제 하고 지금 다 같이 검토하겠다는…… 방금 불러 주신 것은 검토의견 할 때 다 나오는 겁 니까, 이미 빼고 우리가 검토하는 겁니까? 아까 삭제……
위원장님, 정부가 불수용하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기초안에서 삭제 하고 지금 다 같이 검토하겠다는…… 방금 불러 주신 것은 검토의견 할 때 다 나오는 겁 니까, 이미 빼고 우리가 검토하는 겁니까? 아까 삭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안이, 현재 까지 부처 간 조정 결과가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고 대비표상 통합 조정안에 현재까지의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 조문대비표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소위를 통해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안이, 현재 까지 부처 간 조정 결과가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고 대비표상 통합 조정안에 현재까지의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 조문대비표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소위를 통해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아니, 적어도 한 단락씩 끊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전체를……
아니, 적어도 한 단락씩 끊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전체를……
아니, 강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강 위원님……
아니, 강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강 위원님……
지금 정부 의견을 듣는 것도 하는 것도 한 단락씩 끊어 가야지요.
지금 정부 의견을 듣는 것도 하는 것도 한 단락씩 끊어 가야지요.
강 위원님, 강 위원님! 여기 회의장이에요. 발언하시려면 위원장한테 이야기하고 하세요.
강 위원님, 강 위원님! 여기 회의장이에요. 발언하시려면 위원장한테 이야기하고 하세요.
예.
예.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통합적으로 공통 특례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고요, 정리된 의견을 이야기하시고. 제가 처음부터 끊어서 이야기하겠 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통합적으로 공통 특례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고요, 정리된 의견을 이야기하시고. 제가 처음부터 끊어서 이야기하겠 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진행해 보지요.
예, 진행해 보지요.
정부 측 발언하세요.
정부 측 발언하세요.
예, 위원장님. 1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강승규 위원님께서 문제점 같은 걸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 임하는 기본 방향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자는 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광역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오는 6월 3일 날 민선 9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일 정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위원실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건데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 해서 일단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된 맨 마지막에 있는 정부안이 있습니다. 통합안이 있어 서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요. 또 부처 협의를 해서 나름 저희는 최대한 특 례를 반영하려고 해서 수용과 수정수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소위에서 좀 해 주시 고 이달희 위원님이 제기하신―신중검토 삭제의견이지요―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 희가 오늘 또 하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해서 내일 또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 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전국 공통적으로 관리·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각 지역에 공통 적용되는 것 위원장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죽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수용과 일부 수정수용은 상당히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이 들어가 있 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 협의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쉽게 검토해 주시 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통 적용되는 것 중에서도 형평성이라든지 타 지역에 안 들어간 것도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러면 그 부분도 3개 지역 법안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할 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정부 검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1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강승규 위원님께서 문제점 같은 걸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 임하는 기본 방향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자는 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광역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오는 6월 3일 날 민선 9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일 정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위원실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건데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 해서 일단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된 맨 마지막에 있는 정부안이 있습니다. 통합안이 있어 서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요. 또 부처 협의를 해서 나름 저희는 최대한 특 례를 반영하려고 해서 수용과 수정수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소위에서 좀 해 주시 고 이달희 위원님이 제기하신―신중검토 삭제의견이지요―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 희가 오늘 또 하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해서 내일 또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 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전국 공통적으로 관리·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각 지역에 공통 적용되는 것 위원장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죽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수용과 일부 수정수용은 상당히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이 들어가 있 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 협의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쉽게 검토해 주시 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통 적용되는 것 중에서도 형평성이라든지 타 지역에 안 들어간 것도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러면 그 부분도 3개 지역 법안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할 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정부 검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지요?
총괄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지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수석전문위원께 서 죽 발제하신 게 주제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정하게 끊어서 갈지 아니면 죽 다 갈지 그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앞서 행안부 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불수용 여부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취지 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를 들면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할 내용들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부처 에서 이야기, 답변을 하시고 또는 수석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단락 단락을 끊어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수석전문위원께 서 죽 발제하신 게 주제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정하게 끊어서 갈지 아니면 죽 다 갈지 그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앞서 행안부 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불수용 여부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취지 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를 들면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할 내용들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부처 에서 이야기, 답변을 하시고 또는 수석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단락 단락을 끊어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수용을 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들은 다 뒤로 빼놓고 나면 이 법안의 골자들이 무슨 재정분권이라든지 어떤 정부가 불수용한다는 부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5 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제쳐 놓고 나중에 검토를 하면 앞에 다 검토 한 내용들이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수용을 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들은 다 뒤로 빼놓고 나면 이 법안의 골자들이 무슨 재정분권이라든지 어떤 정부가 불수용한다는 부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5 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제쳐 놓고 나중에 검토를 하면 앞에 다 검토 한 내용들이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에요.
잠시만요. 강 위원님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26 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검토하자는 말이에요.
잠시만요. 강 위원님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26 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검토하자는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차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 아요. 정부가 불수용한다라는 부분 등은 다 뒤로 빼놓고 정부가 수용해서 정부 합의안으 로 낸 것 등을 검토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는데 죽 우리가 재정분권 에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불수용한다고 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건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뒤로 빠진 상황에서 나중에 합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수용하기 때 문에 앞에서 조항 검토한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게 심의가 된 건가요? 아니지요.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차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 아요. 정부가 불수용한다라는 부분 등은 다 뒤로 빼놓고 정부가 수용해서 정부 합의안으 로 낸 것 등을 검토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는데 죽 우리가 재정분권 에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불수용한다고 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건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뒤로 빠진 상황에서 나중에 합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수용하기 때 문에 앞에서 조항 검토한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게 심의가 된 건가요? 아니지요.
아니, 계속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말의 요지는 26페이지부 터 35페이지까지 수용이든 불수용이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다 하시라는 거 예요.
아니, 계속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말의 요지는 26페이지부 터 35페이지까지 수용이든 불수용이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다 하시라는 거 예요.
오케이. 그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계속하는데 왜 자꾸……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계속하는데 왜 자꾸……
아니, 차관께서 아까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아니, 차관께서 아까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차관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지.
차관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지.
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명부터 4번까지지요, 지방의회 직전까지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 게 할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명부터 4번까지지요, 지방의회 직전까지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 게 할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지금 정부가 의견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지금 정부가 의견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
정부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용, 불수용 여 부를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했으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라고요. 불수용 부 분은 다 체킹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불수용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하나하나 제명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부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용, 불수용 여 부를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했으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라고요. 불수용 부 분은 다 체킹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불수용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하나하나 제명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국회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님 이 정부의 대리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 부분을 정부의 입장까지 설명 해 준 것은 맞는데 정부 입장을 그래도 정식적으로 듣는 것은 맞지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국회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님 이 정부의 대리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 부분을 정부의 입장까지 설명 해 준 것은 맞는데 정부 입장을 그래도 정식적으로 듣는 것은 맞지요,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들어야 된다 면 들을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들어야 된다 면 들을게요.
짧게라도 들어야지요.
짧게라도 들어야지요.
단락 단락……
단락 단락……
단락별로 들어야지요.
단락별로 들어야지요.
그러면 들으시지요. 차관님, 하세요.
그러면 들으시지요. 차관님, 하세요.
예. 26쪽 참고해……
예. 26쪽 참고해……
잠시만요. 1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이광희 위원님.
잠시만요. 1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이광희 위원님.
26쪽 전에 제안이유와 관련돼서 말씀을……
26쪽 전에 제안이유와 관련돼서 말씀을……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들의 제안자명으로 제안이유가 죽 와 있는데 그중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대한 한병도 의원의 제안이유 중에서……
지금 여러 위원들의 제안자명으로 제안이유가 죽 와 있는데 그중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대한 한병도 의원의 제안이유 중에서……
몇 페이지 보십니까?
몇 페이지 보십니까?
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 중 중간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해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등등 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 보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전·충남 통합이지 충북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충청이라 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제안이유에 충청권이라고 얘 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엄밀하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 중 중간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해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등등 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 보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전·충남 통합이지 충북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충청이라 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제안이유에 충청권이라고 얘 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엄밀하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역별 특수성, 전국적 통일성 이런 두 가지의 상충이 있는데 이걸 한 번은 토론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충북도 지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주와 충북 통합은 논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뭔지, 어디는 앞서가고 어디는 뒤에 가고 이 차이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전문위원이나 지역별로 왜 어 디…… 지금 광주전남은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고요. 부울경은 28년에 하겠다고 하고 충청권에서는 청주, 충북은 빠지고 또 속도와 온도차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 해서 저희 소위에서 한 번은 그래도 전문위원 의견 듣고 또 정부 측 의견도 듣고 논의했 으면 합니다.
지역별 특수성, 전국적 통일성 이런 두 가지의 상충이 있는데 이걸 한 번은 토론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충북도 지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주와 충북 통합은 논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뭔지, 어디는 앞서가고 어디는 뒤에 가고 이 차이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전문위원이나 지역별로 왜 어 디…… 지금 광주전남은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고요. 부울경은 28년에 하겠다고 하고 충청권에서는 청주, 충북은 빠지고 또 속도와 온도차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 해서 저희 소위에서 한 번은 그래도 전문위원 의견 듣고 또 정부 측 의견도 듣고 논의했 으면 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아까부터 먼저 진행되는 건과 이후에 지체되고 있는 건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제주특 별자치도 만들어지거나 그랬을 때 이미 먼저 앞서가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먼저 만들어 지고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먼저 만들어질 때도 나머지도 거기에 준해서 가만 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논의를 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이 어쨌든 촉발을, 시작을 해서 대전·충남 통합부터 시 작이 돼서 논의가 시작이 됐고 지금 논의의 경과로는 대구경북이 훨씬 더 빠르게 먼저 제안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광주전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속도와 관련돼서는 저는 문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해 놓고. 전에 저희들이 1소위 회의할 때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건이 올라왔었잖 아요. 그래서 그 논의와 관련돼서는 추후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 게 문제…… 충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기는 하나 이후에 다 시 여기에 대해서도 행안위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서대로 일단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아까부터 먼저 진행되는 건과 이후에 지체되고 있는 건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제주특 별자치도 만들어지거나 그랬을 때 이미 먼저 앞서가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먼저 만들어 지고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먼저 만들어질 때도 나머지도 거기에 준해서 가만 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논의를 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이 어쨌든 촉발을, 시작을 해서 대전·충남 통합부터 시 작이 돼서 논의가 시작이 됐고 지금 논의의 경과로는 대구경북이 훨씬 더 빠르게 먼저 제안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광주전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속도와 관련돼서는 저는 문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해 놓고. 전에 저희들이 1소위 회의할 때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건이 올라왔었잖 아요. 그래서 그 논의와 관련돼서는 추후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 게 문제…… 충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기는 하나 이후에 다 시 여기에 대해서도 행안위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서대로 일단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논의한 배경은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보이더라고요. 과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7 감히 밀어주느냐 아니면 신중하게 짚고 가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저는 과감히 밀어주의자, 적극주의자예요. 저는 그런 건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들어 보면 그렇더라고요. 대구·경북 통합해서 경 북 소멸 걱정하는 분도 있고 대전·충남 통합해서 충남 소멸이 가속화될 거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지요. 저는 적극 통합해서 실험을 하자는 주의고 그런 분들은 마창진 해 보니까 창원만 집중되고 마산, 진해는 오히려 배제되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실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려의 정도나 크기가 어느 정도인 지 알아야 저 같은 적극주의자도 어느 정도까지 과감히 밀어주는 게 좋을지 좀 감이 오 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소위 전체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고 저 희가 과감히 밀어드릴 부분은 어느 정도고, 우리가 이런 정도의 배경지식의 공감대가 있 어야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중앙권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중앙재정 지방으로 내 려가는 것 어느 정도 과감히 할 거냐 이게 지금 불수용 정부안의 요체로, 저는 동일 기 준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토론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논의한 배경은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보이더라고요. 과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7 감히 밀어주느냐 아니면 신중하게 짚고 가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저는 과감히 밀어주의자, 적극주의자예요. 저는 그런 건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들어 보면 그렇더라고요. 대구·경북 통합해서 경 북 소멸 걱정하는 분도 있고 대전·충남 통합해서 충남 소멸이 가속화될 거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지요. 저는 적극 통합해서 실험을 하자는 주의고 그런 분들은 마창진 해 보니까 창원만 집중되고 마산, 진해는 오히려 배제되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실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려의 정도나 크기가 어느 정도인 지 알아야 저 같은 적극주의자도 어느 정도까지 과감히 밀어주는 게 좋을지 좀 감이 오 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소위 전체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고 저 희가 과감히 밀어드릴 부분은 어느 정도고, 우리가 이런 정도의 배경지식의 공감대가 있 어야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중앙권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중앙재정 지방으로 내 려가는 것 어느 정도 과감히 할 거냐 이게 지금 불수용 정부안의 요체로, 저는 동일 기 준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토론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저 의견 있습니다. 통합단체 명칭과 관련해서 의견 내도 되지요?
저 의견 있습니다. 통합단체 명칭과 관련해서 의견 내도 되지요?
예.
예.
지금 통합단체 명칭 관련해서……
지금 통합단체 명칭 관련해서……
강 위원님 잠시만요. 명칭 전에 아까 부처의 의견을 듣자라고 해서 듣고……
강 위원님 잠시만요. 명칭 전에 아까 부처의 의견을 듣자라고 해서 듣고……
위원장님, 그동안 우리가 법안 1소위 할 때 항목별로 또 조문별로 수석 전문위원 의견하고 정부 의견 듣고 또 하나 결정하고 넘어가고 이랬잖아요? 수석전문위 원께서 워낙 법이 많고 세 곳이 동시에 하니까 전체 스크리닝해 준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심사해서 우리가 이제 자구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단락 단락 하나씩 세밀하게, 그리고 지금 국회인데 정부 의견에 불수용하 는 삭제하고 논의 대상도 아니어서는 안 될 거고……
위원장님, 그동안 우리가 법안 1소위 할 때 항목별로 또 조문별로 수석 전문위원 의견하고 정부 의견 듣고 또 하나 결정하고 넘어가고 이랬잖아요? 수석전문위 원께서 워낙 법이 많고 세 곳이 동시에 하니까 전체 스크리닝해 준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심사해서 우리가 이제 자구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단락 단락 하나씩 세밀하게, 그리고 지금 국회인데 정부 의견에 불수용하 는 삭제하고 논의 대상도 아니어서는 안 될 거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 그 부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의원들이 낸 법안을 그대로 놓고 우리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정부 의견 듣고 이렇게 조문 조문별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의원들이 낸 법안을 그대로 놓고 우리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정부 의견 듣고 이렇게 조문 조문별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하시는 거고요. 다만 조문이 너무 많습니다. 3개 법안이 너무 많아서 덩어리로 해서 발제 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정부 측 의견을 안 듣자라는 게 아니고 정부 측 의견을 듣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내에 있는 질의하실 내용, 토론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셔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부 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하시는 거고요. 다만 조문이 너무 많습니다. 3개 법안이 너무 많아서 덩어리로 해서 발제 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정부 측 의견을 안 듣자라는 게 아니고 정부 측 의견을 듣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내에 있는 질의하실 내용, 토론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셔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부 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35페이지까지도 수석전문위원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아니, 35페이지까지도 수석전문위원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아까 하셨잖아요. 1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수석전문위원 아까 하셨잖아요. 1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아까 불수용했던 것을 일괄 백과사전처럼 던져 주고 그러면 이 부분에 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아까 불수용했던 것을 일괄 백과사전처럼 던져 주고 그러면 이 부분에 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저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저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이달희 위원님, 제가 지금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달희 위원님, 제가 지금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합니다, 위원장님.
무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의견을 들어 주세요.
위원장 의견을 들어 주세요.
이 많은 걸 한꺼번에 체크해 놓고……
이 많은 걸 한꺼번에 체크해 놓고……
아니, 잠시만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제명부터 해서 35페이 지까지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고 위원님들 하실 이야기 있으면 충분히 하시라고요. 그런 데 건 하나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고 정부 측 답변하고 하면 이게 몇천 건이 됩니다. 몇천 건을 그렇게 하면 일주일 계속하자는 거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제명부터 해서 35페이 지까지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고 위원님들 하실 이야기 있으면 충분히 하시라고요. 그런 데 건 하나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고 정부 측 답변하고 하면 이게 몇천 건이 됩니다. 몇천 건을 그렇게 하면 일주일 계속하자는 거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몇천 건이라도……
몇천 건이라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때까지 우리가 법률안 검토한 대로 해야 되지요.
위원장님, 이때까지 우리가 법률안 검토한 대로 해야 되지요.
이때까지 그런 적 없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잠시만요.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적 없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잠시만요.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법 없고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 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 다. 제가 위원님들 발언 충분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질의하자라는 시간 충분히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시고요. 위 원님들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불수용된 것까지 다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법 없고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 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 다. 제가 위원님들 발언 충분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질의하자라는 시간 충분히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시고요. 위 원님들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불수용된 것까지 다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건건별로 정부가 의견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35페이 지까지 하더라도 1번 제정안들의 제명 그다음에 총칙 이렇게 다 건건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건건별로 정부가 의견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35페이 지까지 하더라도 1번 제정안들의 제명 그다음에 총칙 이렇게 다 건건이 얘기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부 의견 듣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위원장님……
정부 의견 듣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방법을 정의했습니다. 강 위원님, 제가 위원 장으로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방법을 정의했습니다. 강 위원님, 제가 위원 장으로서……
진행방법으로 하더라도 항목별로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진행방법으로 하더라도 항목별로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검토하세요. 검토 안 하자는 것 아니고요. 차관은 제가 지시한 대로 하세요.
검토하세요. 검토 안 하자는 것 아니고요. 차관은 제가 지시한 대로 하세요.
예, 위원장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봐 주시면요 제정안들의 제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9 기본적으로 정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라는 표현이 바람 직한 것 같고 그 뒤에 목적·취지를 담은 제명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그 아래 보시면 강원·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제정 시에는 그냥 특별자치도만 들 어갔고요. 개정하면서 목적 같은 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상 특례에 있어서 총칙 관련돼서는요 1조부터 6조까지, 1조가 목적이 고 이어서 제6조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다 수용하겠 습니다. 다만 국가의 책무 중 국세 세목 이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 전부에 관해서 국세라든지 지방세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의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 위원장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봐 주시면요 제정안들의 제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9 기본적으로 정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라는 표현이 바람 직한 것 같고 그 뒤에 목적·취지를 담은 제명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그 아래 보시면 강원·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제정 시에는 그냥 특별자치도만 들 어갔고요. 개정하면서 목적 같은 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상 특례에 있어서 총칙 관련돼서는요 1조부터 6조까지, 1조가 목적이 고 이어서 제6조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다 수용하겠 습니다. 다만 국가의 책무 중 국세 세목 이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 전부에 관해서 국세라든지 지방세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의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국세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국세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비표 자료상 6쪽입니다.
대비표 자료상 6쪽입니다.
어디 뭘 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뭘 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께서 가져오신 거고요. 대비표를 두껍게 많이 나눠 드렸잖아 요.
그것은 본인께서 가져오신 거고요. 대비표를 두껍게 많이 나눠 드렸잖아 요.
이렇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여태 보고 있었는데 대비 표……
이렇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여태 보고 있었는데 대비 표……
그거랑 같이 보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왜……
그거랑 같이 보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요.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줘야지 무슨 지금 속 도만 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줘야지 무슨 지금 속 도만 내려고 합니까?
전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위원님.
전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위원님.
속도가 왜 안 빨라요?
속도가 왜 안 빨라요?
이게 뭐가 빠릅니까? 그리고 다 앞에 있는 자료 보고 있는데 왜……
이게 뭐가 빠릅니까? 그리고 다 앞에 있는 자료 보고 있는데 왜……
축조를 하나하나 심의를 해야지요. 하나하나 심의를 해요. 행안에서 도……
축조를 하나하나 심의를 해야지요. 하나하나 심의를 해요. 행안에서 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안위 소위에서 해 왔었던 방식이 있어요! 하나하 나 하고 있는데 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안위 소위에서 해 왔었던 방식이 있어요! 하나하 나 하고 있는데 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가 심의하는 건데……
소위가 심의하는 건데……
뭐가 조용히 해!
뭐가 조용히 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까부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까부터?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님들!
소위가 이걸 심의하는 데지 뭐 하는 데야? 2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소위가 이걸 심의하는 데지 뭐 하는 데야? 2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왜 이런 식으로 회의 방해하십니까?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왜 이런 식으로 회의 방해하십니까?
뭘 방해해!
뭘 방해해!
방해지요, 이게!
방해지요, 이게!
방해하러 왔구먼!
방해하러 왔구먼!
조문 조문 심의해야 될 것 아니야! 차관이 어디, 어느 조항을 얘기했는 지 모르는데!
조문 조문 심의해야 될 것 아니야! 차관이 어디, 어느 조항을 얘기했는 지 모르는데!
조문 보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조문 보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소위에서 조목조목 해 왔어요.
지금까지 소위에서 조목조목 해 왔어요.
이광희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차관,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차관,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몇 쪽 얘기했어요? 어느 자료의 어느 쪽 얘기라는 걸 얘기하세요.
몇 쪽 얘기했어요? 어느 자료의 어느 쪽 얘기라는 걸 얘기하세요.
조문인 경우에는 6쪽입니다.
조문인 경우에는 6쪽입니다.
몇 쪽이 아니라 지금 차관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신다고.
몇 쪽이 아니라 지금 차관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신다고.
뭘 이해를 못 해요?
뭘 이해를 못 해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봐야 돼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봐야 돼요?
뭘 이해를 못 해요?
뭘 이해를 못 해요?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6쪽 얘기하세요.
6쪽 얘기하세요.
세제나 개정 관련된 것은 재정분권 TF에서 다루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 그것을 뭘 어디 있냐고……
세제나 개정 관련된 것은 재정분권 TF에서 다루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 그것을 뭘 어디 있냐고……
기획재정부에서 다루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심의해요? 뭘 심의해? 재정부에서 하면 여기서 뭘 심의해요? 무슨 분권을 해?
기획재정부에서 다루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심의해요? 뭘 심의해? 재정부에서 하면 여기서 뭘 심의해요? 무슨 분권을 해?
어저께 이미 공청회도 했어요. 오늘 와 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 대체?
어저께 이미 공청회도 했어요. 오늘 와 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 대체?
오늘 와 가지고 심의를 하잖아요.
오늘 와 가지고 심의를 하잖아요.
무슨 심의를 해, 계속 반대를 하면서?
무슨 심의를 해, 계속 반대를 하면서?
차관 이야기하십시오. 차관 이야기하세요. 위원님들.
차관 이야기하십시오. 차관 이야기하세요. 위원님들.
아니, 행안위 위원 맞아요?
아니, 행안위 위원 맞아요?
예.
예.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행안위 위원 맞냐고요!
행안위 위원 맞냐고요!
예, 사보임 해서 왔어요.
예, 사보임 해서 왔어요.
행안위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어저께 공청회도 하고. 사보임 해서 왔으면 여기에 따르세요.
행안위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어저께 공청회도 하고. 사보임 해서 왔으면 여기에 따르세요.
사보임 해서 지금 소위를 깽판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보임 해서 지금 소위를 깽판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깽판이야, 깽판이? 심의를 하자니까, 심의를!
무슨 깽판이야, 깽판이? 심의를 하자니까, 심의를!
무슨 심의야. 지금 방해 놓고 있는데……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1
무슨 심의야. 지금 방해 놓고 있는데……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1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고요. 차관님.
정리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고요. 차관님.
예, 위원장님. 강승규 위원님, 일단 제가 여기 법안심사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 고 법안 조문도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27쪽에 있는 4번 국가의 책무에 있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정·입 법조치, 지원조치 등에 국세 세목 이양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수용돼서 배 제해 달라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동의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시군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통합특별시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의 통합특별시의 설치와 관련해서는요 거기도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 정부는 현 재 충남대전 관련 한병도 의원안 수준으로 3개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통일시켜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니까 전남광주통합법에서는 시군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 분은 굳이 검토가 안 돼도 현행 체제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는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도 3개 지역에 관한 것 중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하면 동 의 가능한데 예타 면제 사항을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예타 면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은 좀 삭제해서 전체적인 통일성 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행정기관 관련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의 사무 이관기준과 광역생활권 지정 운 영에 관한 사항도 지금 현재 충남대전과 관련된 한병도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통일해 주 셨으면 하고요. 특히 특행 사무이관이 되었을 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 주체를 국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합특별시로 통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는 33쪽의 2번 사무이관에 따른 조치 수정 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수정 수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 희가 입법조사관과 협의해서 통일된 안으로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강승규 위원님, 일단 제가 여기 법안심사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 고 법안 조문도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27쪽에 있는 4번 국가의 책무에 있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정·입 법조치, 지원조치 등에 국세 세목 이양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수용돼서 배 제해 달라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동의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시군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통합특별시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의 통합특별시의 설치와 관련해서는요 거기도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 정부는 현 재 충남대전 관련 한병도 의원안 수준으로 3개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통일시켜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니까 전남광주통합법에서는 시군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 분은 굳이 검토가 안 돼도 현행 체제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는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도 3개 지역에 관한 것 중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하면 동 의 가능한데 예타 면제 사항을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예타 면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은 좀 삭제해서 전체적인 통일성 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행정기관 관련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의 사무 이관기준과 광역생활권 지정 운 영에 관한 사항도 지금 현재 충남대전과 관련된 한병도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통일해 주 셨으면 하고요. 특히 특행 사무이관이 되었을 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 주체를 국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합특별시로 통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는 33쪽의 2번 사무이관에 따른 조치 수정 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수정 수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 희가 입법조사관과 협의해서 통일된 안으로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하고 강승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하고 강승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제명과 관련해 가지고 통합특별시로 하는 것에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차관께서 동의하신 건데 이게 헌법 117조 2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 한다’, 이 종류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지요?
제명과 관련해 가지고 통합특별시로 하는 것에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차관께서 동의하신 건데 이게 헌법 117조 2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 한다’, 이 종류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예,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래서 개정해서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류로 들어가는 거 지요?
그래서 개정해서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류로 들어가는 거 지요?
예.
예.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례시는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례시는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특례시하고 이 통합특별시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지요?
결국 특례시하고 이 통합특별시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훨씬 크지요.
그렇지요. 훨씬 크지요.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들어가는 것이 지요?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들어가는 것이 지요?
예, 현행 6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7개가 되는 겁니다.
예, 현행 6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7개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같 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같 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강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대전충남특별법에, 발의한 법에서는 통합 특별시라는 얘기를 안 썼어요. 그다음에 특별시에 경제과학수도라는 명칭을 냈어요. 그러 면 지금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통합특별시라는 위계를 하나 다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대전충남특별법에, 발의한 법에서는 통합 특별시라는 얘기를 안 썼어요. 그다음에 특별시에 경제과학수도라는 명칭을 냈어요. 그러 면 지금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통합특별시라는 위계를 하나 다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통합특별시 라고 안 했고 특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기구라고 정부가 당초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차관급을 부시장으로, 부시장을 4명 두고 차관급으로 한다. 이게 정부가 당초 얘기할 때, 대통령 제안하고 그럴 때 특별시라는 명칭을 썼는데 갑자 기 법안 단계에서는 통합특별시라고 해 가지고 다른 위계를 하나 만들어 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통합특별시 라고 안 했고 특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기구라고 정부가 당초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차관급을 부시장으로, 부시장을 4명 두고 차관급으로 한다. 이게 정부가 당초 얘기할 때, 대통령 제안하고 그럴 때 특별시라는 명칭을 썼는데 갑자 기 법안 단계에서는 통합특별시라고 해 가지고 다른 위계를 하나 만들어 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법은 다르잖아요.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낼 때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에 관한 법을 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법은 다르잖아요.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낼 때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에 관한 법을 낸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게 특별시에 준하는 거지 특별시가 아니잖아요. 지 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특별시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 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게 특별시에 준하는 거지 특별시가 아니잖아요. 지 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특별시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 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의견 다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3
여기서 제가 의견 다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3
예.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전·충 남은 통합특별법이 모범적으로 발의가 돼 있고 발의가 돼 있으니 빨리 행정통합을 앞당 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급의 그런 어떤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그 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양 의회를,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의한 법안의 요지는 특 별시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은 특별시로 돼 있는 거예요, 저희 법안에는. 그런데 만 약에 민주당 법안이나 지금 정부 수용안에서 통합특별시라는 위계가 만들어지려면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명칭에서부터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전·충 남은 통합특별법이 모범적으로 발의가 돼 있고 발의가 돼 있으니 빨리 행정통합을 앞당 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급의 그런 어떤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그 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양 의회를,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의한 법안의 요지는 특 별시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은 특별시로 돼 있는 거예요, 저희 법안에는. 그런데 만 약에 민주당 법안이나 지금 정부 수용안에서 통합특별시라는 위계가 만들어지려면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명칭에서부터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자근 의원안과 임미애 의원 법의 국가 책무 부분에, 재정은 전 세계 통합광역시가 그렇다고 치고 7항에 보면 구자근 의원안과 임미애 의원 법안에 ‘국 가는 특별시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지역 균형발 전이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수도권의 과밀 때문에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대 구·경북, 광주·전남 이렇게 할 때도 대구를 집중으로 해서 거점 도시로 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북부지역이 소외되는 부분에서 국가가 좀 더 신경 쓴다는, 물론 아까 수석님이 말씀하실 때 얼핏 특별시장의 책무로 정부에서 분리한다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렇게 하면 그 소외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이 부 분은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의원 법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자근 의원안과 임미애 의원 법의 국가 책무 부분에, 재정은 전 세계 통합광역시가 그렇다고 치고 7항에 보면 구자근 의원안과 임미애 의원 법안에 ‘국 가는 특별시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지역 균형발 전이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수도권의 과밀 때문에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대 구·경북, 광주·전남 이렇게 할 때도 대구를 집중으로 해서 거점 도시로 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북부지역이 소외되는 부분에서 국가가 좀 더 신경 쓴다는, 물론 아까 수석님이 말씀하실 때 얼핏 특별시장의 책무로 정부에서 분리한다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렇게 하면 그 소외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이 부 분은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의원 법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잠깐 차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 차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달희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 징적인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일 말씀드리 도록 하겠는데요.
이달희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 징적인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일 말씀드리 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법이 3개 개별 입법이니까, 이게 일반 입법 같으면 그냥 인구감소 지역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 법이 3개 따로잖아요. 따로인데 우리가 같이 검토하니 까, 위원장이 빨리하자 하니까 하나하나 말을 못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그런 정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여기 법이 3개 개별 입법이니까, 이게 일반 입법 같으면 그냥 인구감소 지역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 법이 3개 따로잖아요. 따로인데 우리가 같이 검토하니 까, 위원장이 빨리하자 하니까 하나하나 말을 못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그런 정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련해서 통합특별시냐 특별시냐 이 두 가지 의 견이 될 수 있는데 저는 통합특별시가 아니고 특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구는 준하고 누구는 특별시일 수 있냐, 왜 특별시라는 것을 독점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저는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법이 제출이 안 됐지만 부산·경남도 본격적으로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울산시까지 통합에 합류하겠다고 시장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부 울경만 통합하면 인구가 800만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구조나 GRDP를 보면 오히려 서울시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규모도 똑같고 앞으로 그 지역 2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의 성장축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데 서울만 특별시라는 명칭을 독점하느냐, 저는 솔직히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거 어제 공청회 때 진술인이 그런 말씀을 하신 듯 하긴 한데 통합이라는 단어를 남겨 놓으면 그게 물리적인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중요한데 통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냥 두 개를 합쳐 놓은 산술적 느낌, 물리적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시도민을 하나로 만들려면 그 통합이라는 단어를 빼는 게 맞다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명칭을 통 합특별시가 아닌 특별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련해서 통합특별시냐 특별시냐 이 두 가지 의 견이 될 수 있는데 저는 통합특별시가 아니고 특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구는 준하고 누구는 특별시일 수 있냐, 왜 특별시라는 것을 독점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저는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법이 제출이 안 됐지만 부산·경남도 본격적으로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울산시까지 통합에 합류하겠다고 시장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부 울경만 통합하면 인구가 800만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구조나 GRDP를 보면 오히려 서울시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규모도 똑같고 앞으로 그 지역 2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의 성장축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데 서울만 특별시라는 명칭을 독점하느냐, 저는 솔직히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거 어제 공청회 때 진술인이 그런 말씀을 하신 듯 하긴 한데 통합이라는 단어를 남겨 놓으면 그게 물리적인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중요한데 통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냥 두 개를 합쳐 놓은 산술적 느낌, 물리적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시도민을 하나로 만들려면 그 통합이라는 단어를 빼는 게 맞다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명칭을 통 합특별시가 아닌 특별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경종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
저도 비슷한 부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단어가 중요하냐 실질이 중요하 냐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별시와 통합특별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준하다, 준하다라는 거는 그대로 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실질적인 내용 을 보장하겠다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와 통합특별시에서 저는 새로운 위계를 만들어서 통합특별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도로서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지리적인 면 적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 논의하고 있는 대전·충남이 나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을 다 통합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지리적 면적하고 서울 에 있는 지리적 면적하고 엄연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똑같은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결국은 실질이 중요하다. 통합특별시라는 하나의 새로운 위계를 만들되 방 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나 여러 가 지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 그 통합특별시 내용에 담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에 화합적 결합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제도 공청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 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충남에 논산도 있고 계룡도 있고 당진도 있고 보령도 있 는데 그들이 그 이름 안에 다 안 들어갔다고 통합이 안 되고 화학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름에 통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화학적인 결합을 이끌어 내느냐 안 이끌어 내느냐는 조금 다른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부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단어가 중요하냐 실질이 중요하 냐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별시와 통합특별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준하다, 준하다라는 거는 그대로 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실질적인 내용 을 보장하겠다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와 통합특별시에서 저는 새로운 위계를 만들어서 통합특별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도로서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지리적인 면 적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 논의하고 있는 대전·충남이 나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을 다 통합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지리적 면적하고 서울 에 있는 지리적 면적하고 엄연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똑같은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결국은 실질이 중요하다. 통합특별시라는 하나의 새로운 위계를 만들되 방 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나 여러 가 지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 그 통합특별시 내용에 담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에 화합적 결합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제도 공청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 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충남에 논산도 있고 계룡도 있고 당진도 있고 보령도 있 는데 그들이 그 이름 안에 다 안 들어갔다고 통합이 안 되고 화학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름에 통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화학적인 결합을 이끌어 내느냐 안 이끌어 내느냐는 조금 다른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제가 잠깐……
잠시만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그다음에……
잠시만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그다음에……
차관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충남대전통합법안의 요구를 아까 국가의 책무를 얘기하면서 국세 전환에서는 이런 부분만 수정 수용한다, 국 가의 책무를 위한다 그렇게 약식으로 하고 그거에 동의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떤 부분을 지금…… 그러면 앞으로 재정 분권에서 그 얘기는 다루지 않나요? 여기서 동의한다고 그러면 재정 분권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얘기하는 양도소득세만 일부 이행하 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는 지원하는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얘기하신 거 예요?
차관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충남대전통합법안의 요구를 아까 국가의 책무를 얘기하면서 국세 전환에서는 이런 부분만 수정 수용한다, 국 가의 책무를 위한다 그렇게 약식으로 하고 그거에 동의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떤 부분을 지금…… 그러면 앞으로 재정 분권에서 그 얘기는 다루지 않나요? 여기서 동의한다고 그러면 재정 분권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얘기하는 양도소득세만 일부 이행하 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는 지원하는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얘기하신 거 예요?
지금 이 통합특별법 안에는 담기가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 는 겁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5
지금 이 통합특별법 안에는 담기가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 는 겁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5
그러니까 그건 논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한 거예요, 그게? 국세 부분 을 그렇게 다 논의 끝내는 거예요? 위원장께서 지금 35페이지까지 논의하자 이 부분에 서 국세 논의가 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논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한 거예요, 그게? 국세 부분 을 그렇게 다 논의 끝내는 거예요? 위원장께서 지금 35페이지까지 논의하자 이 부분에 서 국세 논의가 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 뒤에도 있습니다.
이 뒤에도 있습니다.
이 뒤에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재정분권TF가 지금 활동……
이 뒤에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재정분권TF가 지금 활동……
차관님, 그게 아니라 논의를 뒤에 따로 하게 돼 있잖아요, 재정 분 권이.
차관님, 그게 아니라 논의를 뒤에 따로 하게 돼 있잖아요, 재정 분 권이.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걸 제가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런 회의 방법은 안 된다. 재정 분권에도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 그걸 제가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런 회의 방법은 안 된다. 재정 분권에도 분명히……
아니아니요, 강 위원님 여기서는 총론,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고요 말씀하신 거는 뒤에 따로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아니요, 강 위원님 여기서는 총론,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고요 말씀하신 거는 뒤에 따로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아까 그랬어요. 국세를 이러이러해서 일부만 수정 수용하고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논의를 안 하겠다는 건지 제가 그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아까 그랬어요. 국세를 이러이러해서 일부만 수정 수용하고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논의를 안 하겠다는 건지 제가 그 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 논의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아닙니다. 그 논의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일단 이게 조문별로 설명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6 쪽에 있는 그 내용에 국세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빼서 동의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일단 이게 조문별로 설명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6 쪽에 있는 그 내용에 국세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빼서 동의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6쪽에 있다고 그래서 이 내용이 거기에 어디 있는 내용인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는데. 이걸 6쪽을 내가 어느 조항의 어디,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초년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조항의 몇째 줄에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은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렇게……
제가 6쪽에 있다고 그래서 이 내용이 거기에 어디 있는 내용인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는데. 이걸 6쪽을 내가 어느 조항의 어디,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초년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조항의 몇째 줄에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은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렇게……
소위 조문비교표를 보시면 됩니다.
소위 조문비교표를 보시면 됩니다.
조문비교표 몇 페이지, 6쪽에……
조문비교표 몇 페이지, 6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위 조문비교표는 지금 화면에 떠 있고요. 이겁니다, 이거. 떠 있어요.
참고로 소위 조문비교표는 지금 화면에 떠 있고요. 이겁니다, 이거. 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부분에 그 조항이 있는데 이거 를 그렇게 수정의견으로 하자고 얘기해야 동의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부분에 그 조항이 있는데 이거 를 그렇게 수정의견으로 하자고 얘기해야 동의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6쪽에 보면 가운데 네 번째 거에 5조 5항에 보시면 ‘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관하거나’ 이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6쪽에 보면 가운데 네 번째 거에 5조 5항에 보시면 ‘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관하거나’ 이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칭에 있어서요 통합특별시, 특별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차관님, 그러 면 통합특별시하고 특별시를 했을 때 법적 지위와 위상이 어떻게 되며 국가적 지원은 어 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명칭에 있어서요 통합특별시, 특별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차관님, 그러 면 통합특별시하고 특별시를 했을 때 법적 지위와 위상이 어떻게 되며 국가적 지원은 어 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일단 지금 특별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는 서울특 별시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도가 처음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시인데 서울 2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시에 준하는 위상을 드리기 위해서 통합특별시로 만들게 되는데 저희가 이걸 봤을 때 특 별시로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실 서울특별시에는 불리한 법령이 좀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는. 광역시까지는 있습니 다, 부산 같은 데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지역개발지원법에서도 특별시장은 지 역개발계획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특별 시가 되면 도지사로서의 권한과 특별시장의 권한을 다 갖게 되어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는 군을 둘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일단 지금 특별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는 서울특 별시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도가 처음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시인데 서울 2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시에 준하는 위상을 드리기 위해서 통합특별시로 만들게 되는데 저희가 이걸 봤을 때 특 별시로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실 서울특별시에는 불리한 법령이 좀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는. 광역시까지는 있습니 다, 부산 같은 데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지역개발지원법에서도 특별시장은 지 역개발계획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특별 시가 되면 도지사로서의 권한과 특별시장의 권한을 다 갖게 되어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는 군을 둘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됐잖아요.
제가 기회를 주셨으면 말씀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특별시의 장점과 그다음에 시도의 장점을 갖고 있는 통합특별시가 저희가 볼 때는 더 좋은 거를 만들어서 신설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를 주셨으면 말씀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특별시의 장점과 그다음에 시도의 장점을 갖고 있는 통합특별시가 저희가 볼 때는 더 좋은 거를 만들어서 신설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이달희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이달희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여당의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은 전부 수도권의 의원님들이시라서 수도권의 위상 이나 서울의 위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가 가지고 온 지방의 인구 소멸 그리고 지방에 우리 국가의 지 속 성장을 위해서 수도권 같은, 서울 같은 핵심을, 대통령께서도 5극을 한번 키워 보자 이거잖아요. 지금 ‘역전 앞’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남광주는 광주전남 이 아니고 전남광주특별시로 이렇게 시도민들이 그 이름 가지고 굉장히 첨예합니다. 아 까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내용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가 중요하나?’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판 보고 식당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대구경북 그것만 해도 중복이 되거든요. 그 자체가 통합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광주 통합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굳이 그 뒤에 치렁치렁하게 옷을 질질 끄는 옛날 중 세시대 옷처럼 길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사람들, 수도권의 자부심 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서울처럼 다시 한번 만 들어서 선진국 반열로 가는 데 이바지해 보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국회에서 대구경북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 대전충남특별시로 이름에 ‘통합’ 자 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여당의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은 전부 수도권의 의원님들이시라서 수도권의 위상 이나 서울의 위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가 가지고 온 지방의 인구 소멸 그리고 지방에 우리 국가의 지 속 성장을 위해서 수도권 같은, 서울 같은 핵심을, 대통령께서도 5극을 한번 키워 보자 이거잖아요. 지금 ‘역전 앞’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남광주는 광주전남 이 아니고 전남광주특별시로 이렇게 시도민들이 그 이름 가지고 굉장히 첨예합니다. 아 까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내용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가 중요하나?’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판 보고 식당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대구경북 그것만 해도 중복이 되거든요. 그 자체가 통합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광주 통합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굳이 그 뒤에 치렁치렁하게 옷을 질질 끄는 옛날 중 세시대 옷처럼 길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사람들, 수도권의 자부심 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서울처럼 다시 한번 만 들어서 선진국 반열로 가는 데 이바지해 보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국회에서 대구경북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 대전충남특별시로 이름에 ‘통합’ 자 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명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들을 다 들었으니 이거는 논쟁 지점으로 남겨 놓고 따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명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들을 다 들었으니 이거는 논쟁 지점으로 남겨 놓고 따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하나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권한의 문제는 저희가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거지요? 차관님,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제가 하나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권한의 문제는 저희가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거지요? 차관님,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예.
예.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끄덕임)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명칭이 실질을 규정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7 다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특별시는 도시개발권한이 약해요, 도지사보다. 그러 니까 지금 도의 장점과 시의 장점을 더한다 이게 기본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라남도하고 광주에서, 원 래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광주였어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저희 인식 속에서 역사적 배경으로는 더 높은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통합특별시 만들면, 전라남도광주특별시 만들면 광주시는 없어집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광주시.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명칭이 실질을 규정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7 다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특별시는 도시개발권한이 약해요, 도지사보다. 그러 니까 지금 도의 장점과 시의 장점을 더한다 이게 기본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라남도하고 광주에서, 원 래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광주였어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저희 인식 속에서 역사적 배경으로는 더 높은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통합특별시 만들면, 전라남도광주특별시 만들면 광주시는 없어집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광주시.
저한테 물으십니까?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정훈 위원장님이 좋아하는 의견입니다. 광주……
신정훈 위원장님이 좋아하는 의견입니다. 광주……
그래서 전라남도특별도로 만들고 광주시가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전남 광주특별시가 생기면 광주시는 광주군 되는 겁니까? 광주구 되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 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해 줘야 명칭이 나오지, 저는 아까부터 생각해도 경상북 특별도가 되면 대구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경북대구통합특별시가 되면 대구군, 구가 되 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답을 정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특별도로 만들고 광주시가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전남 광주특별시가 생기면 광주시는 광주군 되는 겁니까? 광주구 되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 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해 줘야 명칭이 나오지, 저는 아까부터 생각해도 경상북 특별도가 되면 대구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경북대구통합특별시가 되면 대구군, 구가 되 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답을 정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손을 듦)
(손을 듦)
명칭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요?
명칭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요?
아니에요. 아까 6페이지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정부 수정안으로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전충남 국힘 발의 법 4항이 쭉 해서 ‘국가는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국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를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충남대전에 각론 법 안으로 낸 거 보면 여기서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와 의견이 같아요. 그러나 광주전 남 부분에는 또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또 나와요. 그리고 대구경북에서도 시행해 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처음 총론부터 강하게 밝히고 가자는 것이 저희의 당초 법안 발의 취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아까 6페이지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정부 수정안으로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전충남 국힘 발의 법 4항이 쭉 해서 ‘국가는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국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를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충남대전에 각론 법 안으로 낸 거 보면 여기서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와 의견이 같아요. 그러나 광주전 남 부분에는 또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또 나와요. 그리고 대구경북에서도 시행해 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처음 총론부터 강하게 밝히고 가자는 것이 저희의 당초 법안 발의 취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면, 두 가지 쟁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명칭에 관 한 것, 국가의 책무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는 쟁점으로 남겨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 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5번이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부처……
더 이상 의견 없으면, 두 가지 쟁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명칭에 관 한 것, 국가의 책무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는 쟁점으로 남겨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 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5번이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부처……
어디, 몇 페이지지요?
어디, 몇 페이지지요?
36페이지부터 보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발제한 자료 36페이지가 5번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지방의회 부분에 대해서만 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토론과 질 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보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발제한 자료 36페이지가 5번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지방의회 부분에 대해서만 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토론과 질 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쪽에 다 안 끝냈는데요. 2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아니, 지금 이쪽에 다 안 끝냈는데요. 2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님, 30페이지까지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30페이지까지 한 것 아닙니까?
30페이지까지만 일단 했는데……
30페이지까지만 일단 했는데……
아니요, 아까 제가 35페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아까 제가 35페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아직 남았네요.
그래요? 그러면 아직 남았네요.
예, 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35페이지. 이달희 위원님.
예, 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35페이지. 이달희 위원님.
31페이지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에 지원위원회를 정부에서 5년간 이걸 유지하겠다 하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 끝까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을 하나 살려 보 면 5년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위원회는 최소 10년은 가야 된다.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31페이지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에 지원위원회를 정부에서 5년간 이걸 유지하겠다 하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 끝까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을 하나 살려 보 면 5년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위원회는 최소 10년은 가야 된다.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위원회는 5년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 다. 그 이유는 정부의 임기와 보조를 맞추는 경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거는 쉽게 개 정해서 연장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법례를 말씀드렸습니 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위원회는 5년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 다. 그 이유는 정부의 임기와 보조를 맞추는 경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거는 쉽게 개 정해서 연장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법례를 말씀드렸습니 다.
그러면 10년 연장으로, 5년 뒤에 5년 더 연장해야 된다는……
그러면 10년 연장으로, 5년 뒤에 5년 더 연장해야 된다는……
필요하게 되면 그때 계신 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게 되면 그때 계신 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5년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예, 5년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석께서 발제하신 32페이지에 규제자유화 추진에 행안부 충남대 전특별법 동일하게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의회의장 문구를 삭제한다고 돼 있잖아 요. 이 내용이 뭐지요? 법안 발의 몇 페이지 어디에 여기 관련해서 있는 거지요? 그러니 까 32페이지에 3번에 규제자유화 추진에……
지금 수석께서 발제하신 32페이지에 규제자유화 추진에 행안부 충남대 전특별법 동일하게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의회의장 문구를 삭제한다고 돼 있잖아 요. 이 내용이 뭐지요? 법안 발의 몇 페이지 어디에 여기 관련해서 있는 거지요? 그러니 까 32페이지에 3번에 규제자유화 추진에……
차관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번 3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 아요.
차관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번 3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 아요.
……
……
규제자유화 추진에서 행안부, 그러니까 조문 비교 31쪽에 보면 12조·13 조가 있어요.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뒀잖아요. 그다음에 행정규 제 자유화 추진에 대한 사항도 뒀는데 ‘국가의 지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에서 는 다 삭제를 했어요.
규제자유화 추진에서 행안부, 그러니까 조문 비교 31쪽에 보면 12조·13 조가 있어요.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뒀잖아요. 그다음에 행정규 제 자유화 추진에 대한 사항도 뒀는데 ‘국가의 지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에서 는 다 삭제를 했어요.
규제자유화를 위한 법령 정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한 게 아니라 수정의견을 드린 겁니다. 대비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규제자유화를 위한 법령 정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한 게 아니라 수정의견을 드린 겁니다. 대비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대비표 36쪽과 37쪽에 성일종 의원님 안 기준 12조 조항입니다. 거기서 이 부분은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제안을 통합특별시교육감과 시의회의장한테도 주고 있는 안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의원님 안하고 다른 의원님 안에는 교육 감과 의장에게 의견제출권이 없어서 그거는 안 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비표 36쪽과 37쪽에 성일종 의원님 안 기준 12조 조항입니다. 거기서 이 부분은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제안을 통합특별시교육감과 시의회의장한테도 주고 있는 안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의원님 안하고 다른 의원님 안에는 교육 감과 의장에게 의견제출권이 없어서 그거는 안 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31쪽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항이나 이런 것 등을 다 삭 제한 거는 우리 심의가 이미 다 끝난 건가요? 만약에 이게 넘어갔으면, 기회발전특구에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9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정부안에서 다 삭제한 게 심의가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항 목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에 어떤 내용이 정부안 수정됐는지, 수석께서 아까 한 이삼십 분 총론안 얘기하고 지금 차관도 어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심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조문 심의예 요?
아니, 그러면 31쪽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항이나 이런 것 등을 다 삭 제한 거는 우리 심의가 이미 다 끝난 건가요? 만약에 이게 넘어갔으면, 기회발전특구에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9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정부안에서 다 삭제한 게 심의가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항 목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에 어떤 내용이 정부안 수정됐는지, 수석께서 아까 한 이삼십 분 총론안 얘기하고 지금 차관도 어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심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조문 심의예 요?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 그……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 그……
적어도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쭉쭉 넘어가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부안이 이런데 동의하느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요. 의견이 다른 내용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찾아서 해요?
적어도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쭉쭉 넘어가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부안이 이런데 동의하느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요. 의견이 다른 내용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찾아서 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전체 묶어 놓고 거기서 다른 의견 얘기를 하라 하면 지금 어디에서 찾아서 그걸 조문별로…… 아니, 조문 심의를 하는 것이 소위지 말 이에요 지금 어떻게 어디서 그냥…… 지금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 해서……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전체 묶어 놓고 거기서 다른 의견 얘기를 하라 하면 지금 어디에서 찾아서 그걸 조문별로…… 아니, 조문 심의를 하는 것이 소위지 말 이에요 지금 어떻게 어디서 그냥…… 지금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 해서……
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실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수석 이나 차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실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수석 이나 차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심의해야 된 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심의해야 된 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5개 항목 묶어서 하시잖아요. 하나씩 합시다.
위원장님, 5개 항목 묶어서 하시잖아요. 하나씩 합시다.
제가 강승규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이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일괄적으로. 지원위원회와 관련된 게 31페이지, 32페이지에 쭉 있어요. 그런데 아주 짧게 말씀하고 넘어가 버렸고, 여기 조문 표에 보면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삭제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설명이 안 돼 있는. 예를 들어서 기회발전특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일절 설명이 없거든 요. 그러니까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승규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이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일괄적으로. 지원위원회와 관련된 게 31페이지, 32페이지에 쭉 있어요. 그런데 아주 짧게 말씀하고 넘어가 버렸고, 여기 조문 표에 보면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삭제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설명이 안 돼 있는. 예를 들어서 기회발전특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일절 설명이 없거든 요. 그러니까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제 말씀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말씀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어떻게 지금 다 총괄적으로 해 놓고 설명 을…… 아이, 참 위원장께서……
그거를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어떻게 지금 다 총괄적으로 해 놓고 설명 을…… 아이, 참 위원장께서……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질 의하시고 토론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질 의하시고 토론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조문 조문 나갑시다. 아까 수석께서 이거 다시 이러이러 한 부분에서 정부가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토론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정 부 의견을 다시 듣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31쪽 같은 거 준용한다는데 이게 어디에 있 나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문 조문 나갑시다. 아까 수석께서 이거 다시 이러이러 한 부분에서 정부가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토론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정 부 의견을 다시 듣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31쪽 같은 거 준용한다는데 이게 어디에 있 나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빠트린 게 너무 많아요.
빠트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빠트린 게 많아요.
너무 빠트린 게 많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3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러니까 부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수용하는 거 그것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항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지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3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러니까 부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수용하는 거 그것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항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지요.
그런데 이번 항은 불수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 항은 불수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불수용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아니, 불수용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불수용하고 또 신중검토 그런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쟁점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불수용하고 또 신중검토 그런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쟁점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아니,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 나가야지요, 앞에, 하나하나.
아니,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 나가야지요, 앞에, 하나하나.
그런데 지금 규제자유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수용한 사안이 고 수용한 내용은 문구 삭제하는 일종의 조문 조정한 건데 이게 어디 있냐고 계속 이렇 게 하면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거지 지금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규제자유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수용한 사안이 고 수용한 내용은 문구 삭제하는 일종의 조문 조정한 건데 이게 어디 있냐고 계속 이렇 게 하면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거지 지금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필리버스터를 해요, 무슨 필리버스터를? 심의를 하자는 거지.
무슨 필리버스터를 해요, 무슨 필리버스터를? 심의를 하자는 거지.
이 법이 많고 양이 많은데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 법이 많고 양이 많은데 효율적으로 해야지……
수석,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이걸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수석,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이걸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한 항목씩 합시다.
위원장님, 한 항목씩 합시다.
이달희 위원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강 위원님도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항목씩 하자는 거에 대해서 그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수 용·불수용, 특히 불수용 부분을 다 하나하나 제명을 불러 드렸어요.
이달희 위원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강 위원님도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항목씩 하자는 거에 대해서 그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수 용·불수용, 특히 불수용 부분을 다 하나하나 제명을 불러 드렸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우리가 기억합니까?
아니, 제 말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 의견과 표에 다 나와 있어요. 연번 몇 번, 몇 번, 몇 번 그러 면 예를 들어서 34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제 말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 의견과 표에 다 나와 있어요. 연번 몇 번, 몇 번, 몇 번 그러 면 예를 들어서 34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좀 해 나가자니까요. 불수용한 것에 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좀 해 나가자니까요. 불수용한 것에 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아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아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것 토론 못하는 것보다 낫지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것 토론 못하는 것보다 낫지요.
강 위원님,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는……
강 위원님,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는……
법안을 미리 숙지하고 오는 것도 의원의 의무인데 아무런 내용을……
법안을 미리 숙지하고 오는 것도 의원의 의무인데 아무런 내용을……
법안을 지금 축조심의하면서 정부가 수정안을 뭘 냈는지 어떻게 알아 요?
법안을 지금 축조심의하면서 정부가 수정안을 뭘 냈는지 어떻게 알아 요?
아무런 내용을 보고 오지 않아 가지고 쟁점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무 슨 항목별로 확인하자고 하시면 이게 심사를 제대로 하는 거냐고요.
아무런 내용을 보고 오지 않아 가지고 쟁점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무 슨 항목별로 확인하자고 하시면 이게 심사를 제대로 하는 거냐고요.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토론해 보고 쟁점이 남으면 또 토론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앞서 두 가지는 쟁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건 쟁점이다 생각하시면 연번을 불러 주세요. 그러면 그 연 번에 대해서 차관께서 이야기하시고 토론하시면 되잖아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1 이달희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토론해 보고 쟁점이 남으면 또 토론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앞서 두 가지는 쟁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건 쟁점이다 생각하시면 연번을 불러 주세요. 그러면 그 연 번에 대해서 차관께서 이야기하시고 토론하시면 되잖아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1 이달희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차관님, 제13조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실의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구성은 어떻게 되 어 있나요?
차관님, 제13조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실의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구성은 어떻게 되 어 있나요?
보통 지원회 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하게 될 것 같 습니다. 각계 분야 전문가 그다음에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보통 지원회 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하게 될 것 같 습니다. 각계 분야 전문가 그다음에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됐나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됐나요?
예.
예.
근데 전남광주법이나 대구경북법에는 교육감을 지원위원회에, 지역 통합 특별시의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감도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법안의 조문에 둘 다 담 아 있습니다. 양쪽에 담아 있는데 세 쪽에 다 넣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근데 전남광주법이나 대구경북법에는 교육감을 지원위원회에, 지역 통합 특별시의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감도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법안의 조문에 둘 다 담 아 있습니다. 양쪽에 담아 있는데 세 쪽에 다 넣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행정과 관련된 특례만큼은 이게 지금 5개 법안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공통된 특례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행정과 관련된 특례만큼은 이게 지금 5개 법안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공통된 특례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하고 가야지요. 교육부가, 수정 수용안이 왔는데요, 특별시 교육감도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3항에는 위원 자 격으로 교육자치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가한다고 교육부에서는 수 정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결정하고 가야지요. 교육부가, 수정 수용안이 왔는데요, 특별시 교육감도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3항에는 위원 자 격으로 교육자치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가한다고 교육부에서는 수 정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교육부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교육부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예.
예.
교육부 기조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10조에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의원님들 안에 보 면 광주·전남도 그렇고 대구·경북도 그렇고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특별시에 있어서의 교 육자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위원회에는 그 역할에 있어서 교육자치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 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 중에는 집행기관이 어떻든 간에 도지사나 특별 시장이 있으시면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 희가 실무적인 논의를 하면서 아직 확실하게 담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각 3개의 통합자치법에 따른 교육자치에 대한 심의에 대한 부분과 교육감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 기조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10조에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의원님들 안에 보 면 광주·전남도 그렇고 대구·경북도 그렇고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특별시에 있어서의 교 육자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위원회에는 그 역할에 있어서 교육자치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 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 중에는 집행기관이 어떻든 간에 도지사나 특별 시장이 있으시면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 희가 실무적인 논의를 하면서 아직 확실하게 담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각 3개의 통합자치법에 따른 교육자치에 대한 심의에 대한 부분과 교육감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시장이 지원위원회에 들어가면 교육감도 같이 들어가야 그 지역의 인재 양성이나 이 부분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니까 전남광주법이나 대구경북법의 원안 유지가 되어야 되고 대전충남도 같은 형식으로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시장이 지원위원회에 들어가면 교육감도 같이 들어가야 그 지역의 인재 양성이나 이 부분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니까 전남광주법이나 대구경북법의 원안 유지가 되어야 되고 대전충남도 같은 형식으로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부도 받는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중간에 이렇게 잘라먹지 마세요.
교육부도 받는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중간에 이렇게 잘라먹지 마세요.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행안부가 그냥 자른 건 아니고 부 처의견 협의한 걸 반영해 드린 거니까 위원님 주신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3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다.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행안부가 그냥 자른 건 아니고 부 처의견 협의한 걸 반영해 드린 거니까 위원님 주신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3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님.
다음은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님.
일단 조문대조표 31쪽에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과 행 정규제 자유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삭제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을 삭제한 이 유.
일단 조문대조표 31쪽에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과 행 정규제 자유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삭제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을 삭제한 이 유.
위원님, 그 부분은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는 산업부에서 산업 부 소관으로 거기 지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여기 서는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거 말씀하셨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는 산업부에서 산업 부 소관으로 거기 지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여기 서는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거 말씀하셨지요?
13번.
13번.
13조 같은 경우도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 겠습니다. 13호 말씀하신 거지요?
13조 같은 경우도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 겠습니다. 13호 말씀하신 거지요?
삭제라고 나왔잖아요. 13, 그 바로 밑에 12조항 다음에 ‘대전충남특별시 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 항’,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부분을 삭제했잖아요.
삭제라고 나왔잖아요. 13, 그 바로 밑에 12조항 다음에 ‘대전충남특별시 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 항’,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부분을 삭제했잖아요.
성일종 의원안 물어보시는……
성일종 의원안 물어보시는……
예, 성일종 의원안에서.
예, 성일종 의원안에서.
뒤에 부처에서 나와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뒤에 배석하신 부처 관계자분들이 앞 열로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뒤에 부처에서 나와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뒤에 배석하신 부처 관계자분들이 앞 열로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14조에 유사한 조문이 있습니다. 중복되어 가지고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14조에 유사한 조문이 있습니다. 중복되어 가지고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12조 관련해서 제가 볼게요. 지금 행정 통합을 통한 지방분권의 목적이 뭐지요?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거잖 아요. 그래서 행정 단위를 광역까지 효율화하고 지방의 맞춤형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의 시각으로 규제하기 때문 에 이런 부분 등을 지방에다 권한을 이양해 주라, 권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고 그다음에 또 행정 권한이지요. 그리고 또 행정 권한 중에서 개발 관련 권한들을 좀 이양 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12조 관련해서 제가 볼게요. 지금 행정 통합을 통한 지방분권의 목적이 뭐지요?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거잖 아요. 그래서 행정 단위를 광역까지 효율화하고 지방의 맞춤형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의 시각으로 규제하기 때문 에 이런 부분 등을 지방에다 권한을 이양해 주라, 권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고 그다음에 또 행정 권한이지요. 그리고 또 행정 권한 중에서 개발 관련 권한들을 좀 이양 해 달라는 거지요.
예.
예.
지금 지방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규모가 크면 예타를 해야 되고 각종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산업단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는 자기들이 필요한 국가 산단을 만들거나 무슨 지방 산단을 만들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까 산단의 지정 권한이라든가 관련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는 게 이번 대전충남특별법에, 국민의힘 발의 법안에 담아 있던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정부 가 아까 산업부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도 그렇고 행정 권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다 하고 있지요. 농림부에서 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지방의 시각 으로 지방에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게 특별법의 취지인데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3 이게 맞지 않잖아요, 기회발전특구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지방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규모가 크면 예타를 해야 되고 각종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산업단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는 자기들이 필요한 국가 산단을 만들거나 무슨 지방 산단을 만들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까 산단의 지정 권한이라든가 관련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는 게 이번 대전충남특별법에, 국민의힘 발의 법안에 담아 있던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정부 가 아까 산업부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도 그렇고 행정 권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다 하고 있지요. 농림부에서 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지방의 시각 으로 지방에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게 특별법의 취지인데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3 이게 맞지 않잖아요, 기회발전특구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은 지금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 통합특 별시만을 위한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산업부 산하 지원위원 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산업부 입장이어서 그걸 수용한 거라고 이해해 주 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 통합특 별시만을 위한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산업부 산하 지원위원 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산업부 입장이어서 그걸 수용한 거라고 이해해 주 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도 산업부에서는 그랬지요. 근데 왜 지방 특별 법……
아니, 근데 지금까지도 산업부에서는 그랬지요. 근데 왜 지방 특별 법……
아니, 저도 얘기 좀 하지요.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 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면서 기회발전특구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 법에 정리돼 있는 거 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을 굳이 이 통합법에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게 삭제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아니, 저도 얘기 좀 하지요.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 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면서 기회발전특구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 법에 정리돼 있는 거 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을 굳이 이 통합법에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게 삭제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시대에서 추가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분 권에서……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시대에서 추가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분 권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분권에서 그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나 관련 사항들을 통합법에서 좀 더 제대로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거잖아요. 통합법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행 정통합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 고 그것을 지금 법에 따라서 하고 있으면 모든 다른 법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 지금 다 하고 있지요. 그러나 제대로 안 된다, 행정통합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권한 을 이양해 주자는 거잖아요.
분권에서 그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나 관련 사항들을 통합법에서 좀 더 제대로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거잖아요. 통합법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행 정통합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 고 그것을 지금 법에 따라서 하고 있으면 모든 다른 법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 지금 다 하고 있지요. 그러나 제대로 안 된다, 행정통합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권한 을 이양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례를 담는 거니까. 근데 지금 기이 있고 법적으로 정비돼 있 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특례를 담는 거니까. 근데 지금 기이 있고 법적으로 정비돼 있 고 하고 있는 건데……
모든 것은 다 특례……
모든 것은 다 특례……
굳이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차관님, 아닙니 까?
굳이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차관님, 아닙니 까?
제가……
제가……
예, 이성권 위원님……
예, 이성권 위원님……
맞잖아요.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삭제된 건데 이게 왜 삭제됐냐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시간만 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삭제된 건데 이게 왜 삭제됐냐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시간만 가고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이성권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성권 위원님, 잠시만요.
방금 얘기한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아까 강승규 위원님 행정규제 자유화 추진과 관련된 걸 권한을 누가 가지는가 했을 때 통합된 광역자 치단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지원위원회의 권한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방금 얘기한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아까 강승규 위원님 행정규제 자유화 추진과 관련된 걸 권한을 누가 가지는가 했을 때 통합된 광역자 치단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지원위원회의 권한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원위원회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잖아요.
지원위원회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잖아요.
예.
예.
그리고 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했고 지금 우리 정부 쪽에서도 검토 의견 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지원위원회라는 것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을 하고 통합 특별시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권한 이양 등 규정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냥 밑에 있는 통합되는 그런 광역특별시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앙이 가지는 거 지요. 중앙이 가지는데 부처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산업부가 가지고 있던 것을 오히려 더 통괄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바 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과 지역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 역할을 지원위원회가 한시적으로 5년 혹 은 10년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권한을 주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서 부처이기주의라는 걸 항상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제일 심한 데가 기재부이고. 이런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 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통괄적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앙 과 지역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데다가 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게 지 역에다 그냥 전국적인 상황 모르고 근시안적인, 시야가 좁은 광역특별단체가 가져가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했고 지금 우리 정부 쪽에서도 검토 의견 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지원위원회라는 것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을 하고 통합 특별시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권한 이양 등 규정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냥 밑에 있는 통합되는 그런 광역특별시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앙이 가지는 거 지요. 중앙이 가지는데 부처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산업부가 가지고 있던 것을 오히려 더 통괄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바 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과 지역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 역할을 지원위원회가 한시적으로 5년 혹 은 10년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권한을 주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서 부처이기주의라는 걸 항상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제일 심한 데가 기재부이고. 이런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 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통괄적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앙 과 지역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데다가 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게 지 역에다 그냥 전국적인 상황 모르고 근시안적인, 시야가 좁은 광역특별단체가 가져가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나와 계신 분이 산업부 과장님이시지요?
지금 나와 계신 분이 산업부 과장님이시지요?
예, 산업부 과장입니다.
예, 산업부 과장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추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산업부의 김종주 과장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에서 기업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지역이 신청을 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회발전 특구로 예정된 지역에 50% 이상을 충분히 지정이 되고 있고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 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통합법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김종주 과장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에서 기업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지역이 신청을 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회발전 특구로 예정된 지역에 50% 이상을 충분히 지정이 되고 있고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 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통합법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산업부 얘기고요.
그건 산업부 얘기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잠깐만요! 아니, 왜 본인의 주장만 해요!
잠깐만요! 아니, 왜 본인의 주장만 해요!
토론하고 있잖아요,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승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기회발전특구를 지금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한다 하더라도 요청하는 대로 지정이 다 안 되고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시대위 원회에서든 정부 부처에서 그것을 중앙 시각으로 조율하니까 이번에 통합 특별법에서 만 들면서 그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지역의 맞춤형 산업발전 을 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권한 등을 좀 우리 지원위원회에다가, 국무총리를 넣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5 어 주면 훨씬 더 지방시대위원회나 산업부 시각보다도 훨씬 통합, 그러니까 행정통합 특 별시장도 거기에 참여를 하잖아요, 지원위원회에. 거기에서 더 권한을 그쪽에 확대할 수 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통합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기회발전특구를 지금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한다 하더라도 요청하는 대로 지정이 다 안 되고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시대위 원회에서든 정부 부처에서 그것을 중앙 시각으로 조율하니까 이번에 통합 특별법에서 만 들면서 그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지역의 맞춤형 산업발전 을 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권한 등을 좀 우리 지원위원회에다가, 국무총리를 넣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5 어 주면 훨씬 더 지방시대위원회나 산업부 시각보다도 훨씬 통합, 그러니까 행정통합 특 별시장도 거기에 참여를 하잖아요, 지원위원회에. 거기에서 더 권한을 그쪽에 확대할 수 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통합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왜 이미 기존 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는, 그러면 통합법은 뭐하러 만들어요?
근데 왜 이미 기존 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는, 그러면 통합법은 뭐하러 만들어요?
지금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 사실상 중요한 부 분이 아니라 지정이 되고 나면 기업들이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 의향을 미리 지역에다 밝히고 그다음 에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여기에는 투자 가능성을 평가 를 하고 지원 방안을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 니까 이런 부분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 사실상 중요한 부 분이 아니라 지정이 되고 나면 기업들이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 의향을 미리 지역에다 밝히고 그다음 에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여기에는 투자 가능성을 평가 를 하고 지원 방안을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 니까 이런 부분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짧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짧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이 법안에도 특별시장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데……
이 법안에도 특별시장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데……
채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그 논의하고 다른 측면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광역 단위별로 충남·대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원위원회가 각 광역별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주· 세종·전북·강원 하나하나 생겼지만 지금 다 기능이 통합돼 가지고 국무조정실 산하로 단 일 지원단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아마 그 논의하고 다른 측면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광역 단위별로 충남·대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원위원회가 각 광역별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주· 세종·전북·강원 하나하나 생겼지만 지금 다 기능이 통합돼 가지고 국무조정실 산하로 단 일 지원단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위원님 지원위원회는 각 별도로 있고요, 강원도는. 그런데 지원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로 있어서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는 통합된다 그러면 위원회는 당연히 3개 위원회가 되고 추진단은 지금에 있는 특별자치 도추진단과는 별도로 해서 좀 실행력 높게 운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예, 위원님 지원위원회는 각 별도로 있고요, 강원도는. 그런데 지원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로 있어서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는 통합된다 그러면 위원회는 당연히 3개 위원회가 되고 추진단은 지금에 있는 특별자치 도추진단과는 별도로 해서 좀 실행력 높게 운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아니, 행정의 효율성이나 협상창구의 단일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 회가 이렇게 하나하나 광역별로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공통적인 사안이잖아요? 물론 협 상력의 차이는 있겠지요. 광역 단위별로 중앙정부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물론 이 부처 조정 협의안에는 각 광역 단위별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지만 통합해서 그냥 만드는 게 또 효율적이고 원활하고 뭔가 좀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 없으세요?
아니, 행정의 효율성이나 협상창구의 단일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 회가 이렇게 하나하나 광역별로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공통적인 사안이잖아요? 물론 협 상력의 차이는 있겠지요. 광역 단위별로 중앙정부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물론 이 부처 조정 협의안에는 각 광역 단위별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지만 통합해서 그냥 만드는 게 또 효율적이고 원활하고 뭔가 좀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 없으세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만약에 법이 3개 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통합시장님, 아까 교육감님 얘기하시는…… 그런 분 들이, 다 다른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 또 여기 민간 외부 위원님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원회가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만약에 법이 3개 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통합시장님, 아까 교육감님 얘기하시는…… 그런 분 들이, 다 다른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 또 여기 민간 외부 위원님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원회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회특구 부분도 쟁점으로 분류하겠습니다. 3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기회특구 부분도 쟁점으로 분류하겠습니다. 3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법안 비교 47쪽인데요. 16조 성일종 의원 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에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두었는데 정부안을 보면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재량조항이면 이거 하겠 어요? 설명 좀 해 보시지요.
법안 비교 47쪽인데요. 16조 성일종 의원 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에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두었는데 정부안을 보면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재량조항이면 이거 하겠 어요?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각 해당 특별행정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처 의 입장도 충분히 조율이 되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많은 공무원들도 속해 있지 않습니 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근거를 이렇게 재량으로 놓고 지속적으로 지원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각 해당 특별행정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처 의 입장도 충분히 조율이 되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많은 공무원들도 속해 있지 않습니 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근거를 이렇게 재량으로 놓고 지속적으로 지원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 분권이니 분산이니 균형발전이니 하면서 제대로 추진돼야 되는 게 이렇게 그냥 임의규정으로 재량규정으로 해 놓고 실제 이전이 안 되잖 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부처 협의한다고 해서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행정통합에 대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이런 기관 의 이전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 이래 가지고는 실제 목적을 달성할 수 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제규정을 두어야, 그래야 행정통합을 지금…… 아니,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방을 통해서 성장을 주도한다고 한다면 그런 규정 없이, 그 대로 그냥 임의로 두자 이건 만드나 마나잖아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 분권이니 분산이니 균형발전이니 하면서 제대로 추진돼야 되는 게 이렇게 그냥 임의규정으로 재량규정으로 해 놓고 실제 이전이 안 되잖 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부처 협의한다고 해서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행정통합에 대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이런 기관 의 이전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 이래 가지고는 실제 목적을 달성할 수 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제규정을 두어야, 그래야 행정통합을 지금…… 아니,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방을 통해서 성장을 주도한다고 한다면 그런 규정 없이, 그 대로 그냥 임의로 두자 이건 만드나 마나잖아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님……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시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강력한 법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시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강력한 법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
쟁점으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쟁점으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요.
아니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요.
잠깐,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잠깐,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이거 끝내 줄게요. 그다음에 48페이지 3항 이전기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 중 소기업 고용·노동, 보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 로 대전충남특별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법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이 삭제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나 중소기업, 고용·노동 이런 부분은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해야 될 행정인데 이것을 특별행정기관에서 중앙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하니 까 지방하고 매일 싸워요. 그리고 지방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정부에서 이거에 대 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니까 이번에 통합행정에서 좀 옮겨 달라 했는데 이걸 또 삭제했 어요. 말씀해 보시지요.
이거 끝내 줄게요. 그다음에 48페이지 3항 이전기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 중 소기업 고용·노동, 보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 로 대전충남특별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법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이 삭제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나 중소기업, 고용·노동 이런 부분은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해야 될 행정인데 이것을 특별행정기관에서 중앙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하니 까 지방하고 매일 싸워요. 그리고 지방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정부에서 이거에 대 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니까 이번에 통합행정에서 좀 옮겨 달라 했는데 이걸 또 삭제했 어요.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 환경 사무는 광역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전문성이라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7 든지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환경 사무는 지방에서 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오히려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은 이권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 환경 사무는 광역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전문성이라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7 든지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환경 사무는 지방에서 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오히려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은 이권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중앙에서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 겠다는 게 아니고요. 관계중앙행정부가, 여기서는 기후부가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양사무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 니다.
중앙에서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 겠다는 게 아니고요. 관계중앙행정부가, 여기서는 기후부가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양사무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 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게 계속 지금까지의 논리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시각을 가지자는 거잖아요. 지금 충남 예산에서 지난해 수해가 많이 났어요. 2개 의 하천이 있었는데 삽교천과 무안천이 다 범람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하천이 국가 하 천이에요. 준설이 안 돼 가지고, 그거 어기구 의원도 지적하셨더라고요. 본천의 높이가 농토의 높이보다 높아요. 그러니 물이 안 나가니까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펌핑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한테 수차례 지금 그거를 준설해 달라 고 지난해부터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 계획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가사무라 해서 국가가 환경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게 지 방의 이권에 중립할 수 있다 그런 논리도 있지만 실제 지역에서 필요한 이런 사무들이 그대로 다 그냥 중앙의 시각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계속 지금까지의 논리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시각을 가지자는 거잖아요. 지금 충남 예산에서 지난해 수해가 많이 났어요. 2개 의 하천이 있었는데 삽교천과 무안천이 다 범람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하천이 국가 하 천이에요. 준설이 안 돼 가지고, 그거 어기구 의원도 지적하셨더라고요. 본천의 높이가 농토의 높이보다 높아요. 그러니 물이 안 나가니까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펌핑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한테 수차례 지금 그거를 준설해 달라 고 지난해부터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 계획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가사무라 해서 국가가 환경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게 지 방의 이권에 중립할 수 있다 그런 논리도 있지만 실제 지역에서 필요한 이런 사무들이 그대로 다 그냥 중앙의 시각으로 넘어가 버려요.
또 예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
또 예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
아니, 예산이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두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특행기관 관련해 가지고 특행기관을 다 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바람 직할 수 있느냐. 지금 부처 간 협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사정과 어떤 상 황에 따라서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이양하기 어려운 것들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렇 게 해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이양하여야 한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제가 이거 두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특행기관 관련해 가지고 특행기관을 다 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바람 직할 수 있느냐. 지금 부처 간 협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사정과 어떤 상 황에 따라서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이양하기 어려운 것들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렇 게 해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이양하여야 한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특정 부처를 얘기했잖아요, 특정 부처.
아니, 그래서 특정 부처를 얘기했잖아요, 특정 부처.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한 제주특별자치도 그 법에 특행기관을 제주도로 다 이 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특행기관을 이전하게 되면 권한과 사무에 대한 이 양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 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재정과 관련해서는 그 역량이 취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그런 중앙행정 권한을 많이 이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 냐면 이 특행기관 가져가라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행기관을 무조건 다 준다 해 가지고 분권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냐. 이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특행기관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확정할 거냐 그리고 이건 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로드맵을 정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재량 조항을 두어 가지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로드맵을 정해서 차근차 3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근 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공청회가 있었는데 환경, 고용, 노동 이 관련 사무에 대해서는…… 환경과 관련돼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만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 같고. 예를 들면 공해 유발과 관련된 규제를 느슨하게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고. 고용·노동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외를 허용되는 특례를 달라라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고 계속 시민단 체가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삭제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한 제주특별자치도 그 법에 특행기관을 제주도로 다 이 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특행기관을 이전하게 되면 권한과 사무에 대한 이 양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 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재정과 관련해서는 그 역량이 취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그런 중앙행정 권한을 많이 이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 냐면 이 특행기관 가져가라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행기관을 무조건 다 준다 해 가지고 분권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냐. 이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특행기관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확정할 거냐 그리고 이건 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로드맵을 정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재량 조항을 두어 가지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로드맵을 정해서 차근차 3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근 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공청회가 있었는데 환경, 고용, 노동 이 관련 사무에 대해서는…… 환경과 관련돼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만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 같고. 예를 들면 공해 유발과 관련된 규제를 느슨하게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고. 고용·노동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외를 허용되는 특례를 달라라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고 계속 시민단 체가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삭제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제가 한번 반론 제기해 볼게요. 주 52시간 문제도 지방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 52시간에 우리 통합행정, 그러니 까……
그것도 그러면 제가 한번 반론 제기해 볼게요. 주 52시간 문제도 지방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 52시간에 우리 통합행정, 그러니 까……
그것도 쟁점인데요.
그것도 쟁점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예외를 두면서, 첨단산업이 든 이에 대해서 예외를 두겠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없이 뭘 하겠 다는 건지…… 아니, 이해식 위원님의 전반적인 것도 그동안 시각에서 맞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준설 이요? 그게 그저 예산 문제일까요? 환경단체들이 반대해서 또 못 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우리는 수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지역의 여건상 준설을 해야 된다 이거를 통합특별시가 먼저 하고 그것을 재량권을 가지 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 이거 논의하겠다, 논의하면 계속 또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아까 노동도 그렇고 적어도 어떤 부분에 지역의 맞춤형 정책을 할 수 있는 부 분은 권한을 줘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다. 저는 이번에 그거를 그런 것이 이 거는 정말……
우리 도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예외를 두면서, 첨단산업이 든 이에 대해서 예외를 두겠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없이 뭘 하겠 다는 건지…… 아니, 이해식 위원님의 전반적인 것도 그동안 시각에서 맞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준설 이요? 그게 그저 예산 문제일까요? 환경단체들이 반대해서 또 못 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우리는 수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지역의 여건상 준설을 해야 된다 이거를 통합특별시가 먼저 하고 그것을 재량권을 가지 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 이거 논의하겠다, 논의하면 계속 또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아까 노동도 그렇고 적어도 어떤 부분에 지역의 맞춤형 정책을 할 수 있는 부 분은 권한을 줘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다. 저는 이번에 그거를 그런 것이 이 거는 정말……
그러니까 아무리 지방분권도 좋지만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나 노동의 문 제나 이런 것까지 특례를 달라 그러는 게 과한 요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방분권도 좋지만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나 노동의 문 제나 이런 것까지 특례를 달라 그러는 게 과한 요구라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인권에서 저기 하라고 하면 그 지방정부는 또 비판을 받겠 지요, 그게 시민사회든 어디든.
지방정부가 인권에서 저기 하라고 하면 그 지방정부는 또 비판을 받겠 지요, 그게 시민사회든 어디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강승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있지만 여기 앞에 48쪽에 보면 용혜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3항 보시면 특별행정기관에 관해서 도 환경, 고용·노동에 대해서는 아예 이관하지 않는다라는 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님이 정확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07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되고서 7개 특행기관이 넘어갔는데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계속 늘어났지만 오히려 해당 중앙 부처에서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업비는 좀 줄어들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강승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있지만 여기 앞에 48쪽에 보면 용혜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3항 보시면 특별행정기관에 관해서 도 환경, 고용·노동에 대해서는 아예 이관하지 않는다라는 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님이 정확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07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되고서 7개 특행기관이 넘어갔는데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계속 늘어났지만 오히려 해당 중앙 부처에서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업비는 좀 줄어들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분권 하면 돼요, 재정분권.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9
재정분권 하면 돼요, 재정분권.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9
이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원위원회에서 로드맵 같 은 걸 세워서 이양해 가야 된다.
이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원위원회에서 로드맵 같 은 걸 세워서 이양해 가야 된다.
아니, 로드맵 세운다는 건 내가 다 안 한다는 거…… 재정에 사업비가 줄었다면 그에 충분히 재정을 분권해야지, 그게 중앙이 주든 지방이 주든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로드맵 세운다는 건 내가 다 안 한다는 거…… 재정에 사업비가 줄었다면 그에 충분히 재정을 분권해야지, 그게 중앙이 주든 지방이 주든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요.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 또 이야기하실 것 있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또 이야기하실 것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특행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제 귀에 들어오 는데요. 분야와 이관에 대해서 우리의 방식이 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거는 전국적 통일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제 견해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동안 시도지사가 간절하게 원했던 거는 제가 알기 로는 개발권한, 산업단지 같은 거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국토·교통이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국토·교통이 넘어갈 때 예산이 안 넘어가면 그걸 시도지사가 어떻게 감당 합니까? 그거는 그 세목이 넘어가든지 교부금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넘길 분야에 대한 원칙을 좀 정해 보고…… 저는 환경부 도 국토·교통에 하나 가든지, 노동은 주 52시간 예외 같은 걸 주지 않을 거면 오히려 전 국 통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노동법에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같이 집행해야지 예 외를 주지 않았는데 시도지사가 가져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그런데 사무만 넘기고 재원이 안 넘어가면 안 되거든 요. 그러면 이걸 넘어갔을 때 이 사무에 합당한 재원이 함께 넘어가느냐, 보강장치가 있 느냐 이런 걸 좀 점검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행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제 귀에 들어오 는데요. 분야와 이관에 대해서 우리의 방식이 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거는 전국적 통일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제 견해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동안 시도지사가 간절하게 원했던 거는 제가 알기 로는 개발권한, 산업단지 같은 거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국토·교통이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국토·교통이 넘어갈 때 예산이 안 넘어가면 그걸 시도지사가 어떻게 감당 합니까? 그거는 그 세목이 넘어가든지 교부금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넘길 분야에 대한 원칙을 좀 정해 보고…… 저는 환경부 도 국토·교통에 하나 가든지, 노동은 주 52시간 예외 같은 걸 주지 않을 거면 오히려 전 국 통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노동법에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같이 집행해야지 예 외를 주지 않았는데 시도지사가 가져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그런데 사무만 넘기고 재원이 안 넘어가면 안 되거든 요. 그러면 이걸 넘어갔을 때 이 사무에 합당한 재원이 함께 넘어가느냐, 보강장치가 있 느냐 이런 걸 좀 점검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량조항으로 두는 게 바람직……
그래서 재량조항으로 두는 게 바람직……
이거 반론 하나 또 얘기……
이거 반론 하나 또 얘기……
죄송한데, 이 안건이라면……
죄송한데, 이 안건이라면……
예, 그 안건이요.
예, 그 안건이요.
넘어가시지요.
넘어가시지요.
아니요, 이건 쟁점으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쟁점으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쟁점으로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
쟁점으로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
그다음에 다른 항목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항목 있어요.
강 위원님, 쟁점으로 처리하고 또 이야기하겠다는 거지요.
강 위원님, 쟁점으로 처리하고 또 이야기하겠다는 거지요.
쟁점으로 가시지요.
쟁점으로 가시지요.
쟁점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쟁점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없으시면……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없으시면……
우리가 너무 과하게 토론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토론하는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식 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4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제가 생각할 때는…… 4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위원장님,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법안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밀도 있고 효율적인 토론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소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특정 지역 법안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애초 취지는 공통특례에 대해서 우리가 짚 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 같아서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오후 논의 방안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위원장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법안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밀도 있고 효율적인 토론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소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특정 지역 법안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애초 취지는 공통특례에 대해서 우리가 짚 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 같아서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오후 논의 방안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면서요. 우리가 시도 통합할 때 시도민 들한테 알릴 때 가장 핵심에 두는 게 재정이 탄탄해질 수 있을 거다, 특히 거기의 탄력 은 국무총리가 인센티브 준다니까 완전 열차처럼 이렇게 다가왔고. 또 두 번째가 권한 이양이거든요. 권한 이양은 행안부에서 내놓는 차관 줄게, 장관급으 로 시장을 격상시켜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이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해서 제대로 된 자치를 한번 해 보는 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하는 게 특행기관 이전과 그리고 항구 적인 재정 지원사업 건까지 하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권한 이양에서. 그래서 아까 이거를 로드맵 짜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데, 행정통합 가는 부분에서 이 게 빠지고 첫째, 재정은 TF에서 줄 거니까 정부 믿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특행기관은 로드맵 해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차근차근 해 봅시다. 알맹이 2개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름만 가지고 2개 합치고 합치고 해서 뭉쳐서 삽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2개입 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그냥 미루고 이 법을 하자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이, 오늘 부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내일도 있고 오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 민이 필요합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면서요. 우리가 시도 통합할 때 시도민 들한테 알릴 때 가장 핵심에 두는 게 재정이 탄탄해질 수 있을 거다, 특히 거기의 탄력 은 국무총리가 인센티브 준다니까 완전 열차처럼 이렇게 다가왔고. 또 두 번째가 권한 이양이거든요. 권한 이양은 행안부에서 내놓는 차관 줄게, 장관급으 로 시장을 격상시켜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이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해서 제대로 된 자치를 한번 해 보는 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하는 게 특행기관 이전과 그리고 항구 적인 재정 지원사업 건까지 하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권한 이양에서. 그래서 아까 이거를 로드맵 짜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데, 행정통합 가는 부분에서 이 게 빠지고 첫째, 재정은 TF에서 줄 거니까 정부 믿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특행기관은 로드맵 해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차근차근 해 봅시다. 알맹이 2개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름만 가지고 2개 합치고 합치고 해서 뭉쳐서 삽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2개입 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그냥 미루고 이 법을 하자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이, 오늘 부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내일도 있고 오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 민이 필요합니다.
논의해도 됩니까? 아니면 넘어가는 거예요?
논의해도 됩니까? 아니면 넘어가는 거예요?
쟁점이 없으면 오전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35페이지까지 우리가 한번 죽 봤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나왔던 쟁점들은 입법조 사관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본회의도 있고 하니까 점심 정회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지요?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쟁점이 없으면 오전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35페이지까지 우리가 한번 죽 봤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나왔던 쟁점들은 입법조 사관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본회의도 있고 하니까 점심 정회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지요?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나름 심도 깊은 토의를 한다고는 했는데 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41 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조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자라는 지 적도 있었고 해서 진행방식을 공통 특례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법안별로 보도록 하겠습 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디테 일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행정실에서 나눠드리는 광주전남법을 봐 주십시 오. 광주전남법 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경북법 하고 그다음에 대전충청 법 하고 이렇게 가면 세세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나름 심도 깊은 토의를 한다고는 했는데 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41 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조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자라는 지 적도 있었고 해서 진행방식을 공통 특례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법안별로 보도록 하겠습 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디테 일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행정실에서 나눠드리는 광주전남법을 봐 주십시 오. 광주전남법 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경북법 하고 그다음에 대전충청 법 하고 이렇게 가면 세세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뒤에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에서 배석하러 들어오신 실무자분들 계시면 일어나 보 세요. 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전남은 계신 거지요? 대구경북 하고 대전충남 하실 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배포가 됐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오늘 법안소위와 관련해서 행안부를 비롯해서 교육부·기획예산처·재경부·국토 교통부 등 선관위까지 해서 관계부처 배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질의하시려면 정확하게 부처 관계자분들한테 말씀 주셔도 되고 관계자분들이 보실 때 이건 제가 답변하는 게 좋 겠다 그러면 스스럼없이 발언대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활한 토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다 받아 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법입니다. 21페이지까지는 앞서 여러 가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공통되는 내용이라서요. 지난번 공청회 진술 요지와 질의 내용으로 돼 있어서 특별하게 보실…… 한번 다시 리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페이지부터가 시작법입니다. 22페이지, 제정안들의 제명인데요. 광주전남법에 대한 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꼭 지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견이 있으면 토론하고 쟁점으로 묶고 하겠습니다. 차관님 자료 받으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뒤에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에서 배석하러 들어오신 실무자분들 계시면 일어나 보 세요. 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전남은 계신 거지요? 대구경북 하고 대전충남 하실 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배포가 됐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오늘 법안소위와 관련해서 행안부를 비롯해서 교육부·기획예산처·재경부·국토 교통부 등 선관위까지 해서 관계부처 배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질의하시려면 정확하게 부처 관계자분들한테 말씀 주셔도 되고 관계자분들이 보실 때 이건 제가 답변하는 게 좋 겠다 그러면 스스럼없이 발언대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활한 토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다 받아 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법입니다. 21페이지까지는 앞서 여러 가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공통되는 내용이라서요. 지난번 공청회 진술 요지와 질의 내용으로 돼 있어서 특별하게 보실…… 한번 다시 리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페이지부터가 시작법입니다. 22페이지, 제정안들의 제명인데요. 광주전남법에 대한 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꼭 지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견이 있으면 토론하고 쟁점으로 묶고 하겠습니다. 차관님 자료 받으셨지요?
예, 지금 받았습니다.
예, 지금 받았습니다.
혹시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자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만 기다려 주시면서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명에 대해서 광주전남법 제명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혹시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자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만 기다려 주시면서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명에 대해서 광주전남법 제명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광주특별법으로 하고, 통합특별법으로 하고 약칭 을 광주특별시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토의견에는 그 내용은 4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없던데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광주특별법으로 하고, 통합특별법으로 하고 약칭 을 광주특별시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토의견에는 그 내용은 4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없던데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차관님?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차관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발의를 하신 지역의 의견 을 존중하는 것, 제명에 있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합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줄여서 약칭도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 는 것에 대해서 큰 물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발의를 하신 지역의 의견 을 존중하는 것, 제명에 있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합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줄여서 약칭도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 는 것에 대해서 큰 물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전남에서만 정리를 했지요. 저희는 지금 대전충남은 예를 들 자면 다르잖아요?
그것은 광주전남에서만 정리를 했지요. 저희는 지금 대전충남은 예를 들 자면 다르잖아요?
예, 그건……
예, 그건……
강 위원님, 대전충남은 따로 똑같이 또 할 거니까요. 광주전남법에 대해서만 말씀주시면…… 22페이지, 제명…… 정춘생 위원님.
강 위원님, 대전충남은 따로 똑같이 또 할 거니까요. 광주전남법에 대해서만 말씀주시면…… 22페이지, 제명…… 정춘생 위원님.
이 법안을 보면 특별하게 저는 통합특별시에는 찬성을 하고요. 서왕진 의원안이나 신정훈 의원안을 보면 서왕진 의원의 경우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신정훈 의원안에 보면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만든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AI산업, 반도체 그리 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이 미래전략산업들을 더 육성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법명에 이 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에서는 부정적이신 건지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특별하게 저는 통합특별시에는 찬성을 하고요. 서왕진 의원안이나 신정훈 의원안을 보면 서왕진 의원의 경우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신정훈 의원안에 보면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만든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AI산업, 반도체 그리 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이 미래전략산업들을 더 육성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법명에 이 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에서는 부정적이신 건지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에서는 법 제명에 목적과 취지가 담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이게 하나로 다 통일이 된다면 저희는 찬성하겠지만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사까지 반영돼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충분히 그 부분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에서는 법 제명에 목적과 취지가 담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이게 하나로 다 통일이 된다면 저희는 찬성하겠지만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사까지 반영돼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충분히 그 부분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통합특별시냐, 특별시냐에 대해서 광주전 남에서는 지금 다 통합특별시로 돼 있지만 광주전남에서 통합특별시로 합의가 되더라도 그러면 충남대전에서 나중에……
오전에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통합특별시냐, 특별시냐에 대해서 광주전 남에서는 지금 다 통합특별시로 돼 있지만 광주전남에서 통합특별시로 합의가 되더라도 그러면 충남대전에서 나중에……
강 위원님.
강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충남대전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충남대전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그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레이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겠느냐는 거지요.
아니, 레이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겠느냐는 거지요.
강 위원님.
강 위원님.
통합특별시도 인정하고 특별시도 인정하겠습니까?
통합특별시도 인정하고 특별시도 인정하겠습니까?
강 위원님, 대전충남은 충분히 그 시간에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때 충분히 제명부터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전남법부터 진행을 해 나가자고요.
강 위원님, 대전충남은 충분히 그 시간에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때 충분히 제명부터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전남법부터 진행을 해 나가자고요.
아니,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43
아니,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43
취지를 알겠는데……
취지를 알겠는데……
따로따로 만일에 그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전충남에서는……
따로따로 만일에 그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전충남에서는……
특별시로 갔을 때……
특별시로 갔을 때……
그냥 특별시로 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특별시로 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성권 위원님, 입법정책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하면……
이성권 위원님, 입법정책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을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을 한 거잖아요.
제가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충남법은 나중에 따로 처음부터, 제명부터 시작할 테니 광주전남법만 하고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정춘생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혹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실 거면 쟁점으로 둘까 요, 아니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충남법은 나중에 따로 처음부터, 제명부터 시작할 테니 광주전남법만 하고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정춘생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혹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실 거면 쟁점으로 둘까 요, 아니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쟁점으로 두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쟁점으로 두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쟁점으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총칙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쟁점으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총칙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총칙에서, 예를 들면 연번 4번의 경우 국가의 책 무에서 기획처에서는 범정부재정분권 TF에서 논의 중으로 부가가치세법이나 국세지방세 조정법 등은 다 거기에서 반영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 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분권에, 그게 광주전남이든 어디든 부가가치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또 법 인세 등 지방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의 일정 부분을 또는 전부를 지방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이번 지방분권 통합법안의 핵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 분에 반대합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총칙에서, 예를 들면 연번 4번의 경우 국가의 책 무에서 기획처에서는 범정부재정분권 TF에서 논의 중으로 부가가치세법이나 국세지방세 조정법 등은 다 거기에서 반영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 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분권에, 그게 광주전남이든 어디든 부가가치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또 법 인세 등 지방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의 일정 부분을 또는 전부를 지방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이번 지방분권 통합법안의 핵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 분에 반대합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광역 행정통합특별시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정부의 인센티브 예산을 통해서 한시적인 운영만 되어서는 안 되고 항구적으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 있어서 이 법에 제출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그 리고 국세지방세조정법 등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는 법안에 반영시켜야 돼요. 이게 아마 다른 도시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에도 보면, 특히 대전충남이지요 거기에 보 면 부가가치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재원 조달을 통합법 안에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TF에서 결정 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할 부분은 아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광역 행정통합특별시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정부의 인센티브 예산을 통해서 한시적인 운영만 되어서는 안 되고 항구적으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 있어서 이 법에 제출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그 리고 국세지방세조정법 등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는 법안에 반영시켜야 돼요. 이게 아마 다른 도시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에도 보면, 특히 대전충남이지요 거기에 보 면 부가가치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재원 조달을 통합법 안에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TF에서 결정 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할 부분은 아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연간 5조, 4년간 20조를, 사실 이게 대국민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게 법안에 담기는 게 가장 좋지요. 좋은데, 문제는 이 5조라는 돈을, 어제 공청회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그러면 5조라고 하 는 전체 재원을 말하자면 자율재정으로 줄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광주전남에 지원하는 5조를 위해서 교부세 1.5% 정도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5조가 전체 자율재 정이 아니라 일정 정도 자율재정이고 나머지는 행정특례를 통해서 수반되는 예산 이런 4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중이고 이 법안에 행정특례가 어떤 것들이 담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재정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그 재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법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도 이성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공청회 때 얘기했지만 기본 지원과 보충 지원을 나눠 가지고 기본 지원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 30%나 40% 정도는 교부세를 올리든지 지방소비세를 올 리든지 이렇게 항구적인 재정 지원 규모를 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특례에 수반되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가용한 정부 재정 그리고 통합법이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정지원 TF의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관련된 사안은 지금 이 정도로 남겨 두는 게 합리적인 거예 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연간 5조, 4년간 20조를, 사실 이게 대국민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게 법안에 담기는 게 가장 좋지요. 좋은데, 문제는 이 5조라는 돈을, 어제 공청회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그러면 5조라고 하 는 전체 재원을 말하자면 자율재정으로 줄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광주전남에 지원하는 5조를 위해서 교부세 1.5% 정도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5조가 전체 자율재 정이 아니라 일정 정도 자율재정이고 나머지는 행정특례를 통해서 수반되는 예산 이런 4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중이고 이 법안에 행정특례가 어떤 것들이 담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재정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그 재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법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도 이성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공청회 때 얘기했지만 기본 지원과 보충 지원을 나눠 가지고 기본 지원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 30%나 40% 정도는 교부세를 올리든지 지방소비세를 올 리든지 이렇게 항구적인 재정 지원 규모를 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특례에 수반되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가용한 정부 재정 그리고 통합법이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정지원 TF의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관련된 사안은 지금 이 정도로 남겨 두는 게 합리적인 거예 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의견……
위원장님, 최대 5조, 4년에 걸쳐 20조 이런 표현을 총리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으로라도, 이거라도 담아서 통합교부금이라 하든지 이름을 우리가 또 따로 행정통합교부금이라 하든지 해서 연 5조를 기존의 예산 말고 인센티브로 준다는 것을 어디 하나 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각자 법을 보자 하는데 사실 제일 먼저 3개 지역의 법이 나왔는데 전남 광주법이 통과되면 이게 기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부터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면 그다음 법은 아닌 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대 5조, 4년에 걸쳐 20조 이런 표현을 총리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으로라도, 이거라도 담아서 통합교부금이라 하든지 이름을 우리가 또 따로 행정통합교부금이라 하든지 해서 연 5조를 기존의 예산 말고 인센티브로 준다는 것을 어디 하나 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각자 법을 보자 하는데 사실 제일 먼저 3개 지역의 법이 나왔는데 전남 광주법이 통과되면 이게 기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부터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면 그다음 법은 아닌 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강승규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강승규 위원님.
명확히 하건대 지금 재정분권 관련해서 재정의 어떤 추계 등의 문제 등 으로 먼저 통합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가 나중에 추계를 해서 다시 관련 국세든가 조정을 하겠다는 부분 등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누누이 강조하지만 통합법의,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은 재정 분권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만들어 놔야지,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떤 세원을 중심으로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돼서 분권 재정의 기초 역할을 하는지 등을 분명 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TF에서 추후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입장입니다.
명확히 하건대 지금 재정분권 관련해서 재정의 어떤 추계 등의 문제 등 으로 먼저 통합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가 나중에 추계를 해서 다시 관련 국세든가 조정을 하겠다는 부분 등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누누이 강조하지만 통합법의,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은 재정 분권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만들어 놔야지,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떤 세원을 중심으로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돼서 분권 재정의 기초 역할을 하는지 등을 분명 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TF에서 추후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입장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것 쟁점으로 둘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쟁점으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27페이지 3.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이양 등에 관해서 말씀 주실 위원님들 말씀 주 십시오. 28페이지까지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45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것 쟁점으로 둘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쟁점으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27페이지 3.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이양 등에 관해서 말씀 주실 위원님들 말씀 주 십시오. 28페이지까지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45
아까 다 거의 다룬 내용이라……
아까 다 거의 다룬 내용이라……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특별지방행정기관, 특행기관 사무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 다. 이 부분은 31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거나 설명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특별지방행정기관, 특행기관 사무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 다. 이 부분은 31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거나 설명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것도 아까 쟁점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이것도 아까 쟁점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예, 이것도 다룬 거니까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다룬 거니까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쟁점으로.
쟁점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광주전남법이기 때문에 광주전남에 대해서 쟁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광주전남법이기 때문에 광주전남에 대해서 쟁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어디는 내려가는 게 효율적이고 어디 는 안 내려가는 그런 기준과 그리고 내려간 데 대해서 재원 조치에 대한 보장 조항이라 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토교통이 내려가는 게 좋은 건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하도 많아서 제가 볼 때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 게 하려면 환경도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노동은 아마 고용지원사업 그런 게 좀 중첩되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주 52시간 예외 같은 것 안 할 거면 전국적인 규제가 동일한데 노동이 또 지자체가 가서 단속 기능을 하는 것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이 원칙이 좀 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어디는 내려가는 게 효율적이고 어디 는 안 내려가는 그런 기준과 그리고 내려간 데 대해서 재원 조치에 대한 보장 조항이라 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토교통이 내려가는 게 좋은 건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하도 많아서 제가 볼 때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 게 하려면 환경도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노동은 아마 고용지원사업 그런 게 좀 중첩되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주 52시간 예외 같은 것 안 할 거면 전국적인 규제가 동일한데 노동이 또 지자체가 가서 단속 기능을 하는 것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이 원칙이 좀 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법안 수정안에 담겨 있는 부 분이거든요. 일률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행기관에 대해 서는 협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취지지요.
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법안 수정안에 담겨 있는 부 분이거든요. 일률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행기관에 대해 서는 협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취지지요.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뭐를 지방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손 뗄게, 그리고 이것은 중앙이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일단 중앙이 기준선 을 긋고 지방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지방도 희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 이, 저희가 검토 없이 그냥 근거 조항만 하나 넣자는 건지 저는 모호해서요.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뭐를 지방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손 뗄게, 그리고 이것은 중앙이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일단 중앙이 기준선 을 긋고 지방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지방도 희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 이, 저희가 검토 없이 그냥 근거 조항만 하나 넣자는 건지 저는 모호해서요.
그것은 안 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안 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부가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광주전남 법안에서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 등을 특별행정으로 이전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광주전남 법안에서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 등을 특별행정으로 이전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강 위원님, 그건 대전충남에서 이야기하시고 광주전남에는 그 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충남에서 이야기, 문제 제기 충분히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강 위원님, 그건 대전충남에서 이야기하시고 광주전남에는 그 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충남에서 이야기, 문제 제기 충분히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법안을 보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지금 말 씀하시는 게, 여기 나온 법안을 보고 정부의 부처 의견이 있어서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데 진짜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4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래서 법안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법안을 낸 안을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고 그 리고 부처의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수용을 한다는데 거기서 자꾸 ‘나는 그래도 반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따 대전충남 할 때 그때 반대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건 특별한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법안을 보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지금 말 씀하시는 게, 여기 나온 법안을 보고 정부의 부처 의견이 있어서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데 진짜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4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래서 법안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법안을 낸 안을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고 그 리고 부처의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수용을 한다는데 거기서 자꾸 ‘나는 그래도 반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따 대전충남 할 때 그때 반대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건 특별한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여기서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큰 원칙이 다 합의됐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여기서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큰 원칙이 다 합의됐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전남법에 대해서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전남법에 대해서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광주전남법 조항을 보면, 제가 조항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항 보면, 지금 비교표 47페이지 한병도 의원안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해 놓고 ‘1. 주민의 편의를 위 한’ 그리고 ‘2. 지역경제발전’, 이것 되게 포괄적이에요. 다 되어 있고, 2항은 ‘1항에 따라 이관할 때는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한다’. 그런데 ‘1.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것. 2. 사무 이관에 대한 통합시의 입장을 고려할 것’, 재정 보완 조치에 대한 건 안 들어 있고 또 3항에 보면 분야가 써 있어요. ‘중소기업, 환경, 고용·노동, 해양 수산에 관한 사무를 할 때는 이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국토교통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광주전남법 조항을 보면, 제가 조항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항 보면, 지금 비교표 47페이지 한병도 의원안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해 놓고 ‘1. 주민의 편의를 위 한’ 그리고 ‘2. 지역경제발전’, 이것 되게 포괄적이에요. 다 되어 있고, 2항은 ‘1항에 따라 이관할 때는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한다’. 그런데 ‘1.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것. 2. 사무 이관에 대한 통합시의 입장을 고려할 것’, 재정 보완 조치에 대한 건 안 들어 있고 또 3항에 보면 분야가 써 있어요. ‘중소기업, 환경, 고용·노동, 해양 수산에 관한 사무를 할 때는 이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국토교통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박 위원님, 그래서 앞단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수정안이 맨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 수정안이 앞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하길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박 위원님, 그래서 앞단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수정안이 맨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 수정안이 앞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하길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처 수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처 수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부처 수정안이 박 위원님 이야기하고 거의 흡사하길래 제가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부처 수정안이 박 위원님 이야기하고 거의 흡사하길래 제가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까 쟁점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쟁점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으로 놔 뒀잖아요. 아까는 놔 뒀는데, 지금 광주전남에서 는 통과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광주전남에서 삭제를 했잖아요. 광주전 남에서 이러이러한 걸 요구했는데 삭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전충남에서 이것을 요구한 게 있잖아요, 다른 것을. 그러면 광주전남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삭제하는 것에 동의해 놓고 나중에 대전충남에서는 이것을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쟁점으로 놔 뒀잖아요. 아까는 놔 뒀는데, 지금 광주전남에서 는 통과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광주전남에서 삭제를 했잖아요. 광주전 남에서 이러이러한 걸 요구했는데 삭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전충남에서 이것을 요구한 게 있잖아요, 다른 것을. 그러면 광주전남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삭제하는 것에 동의해 놓고 나중에 대전충남에서는 이것을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대전충남은 그때 다루고 이것은……
대전충남은 그때 다루고 이것은……
그건 그때 논의하시면 되지요.
그건 그때 논의하시면 되지요.
아니, 그러면 부처 조정·협의안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근거 규정 정도 예요, 지금 현재는 뭐가 내려간다 만다 그런 건 없고.
아니, 그러면 부처 조정·협의안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근거 규정 정도 예요, 지금 현재는 뭐가 내려간다 만다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정도가 제가 볼 때 박 위원님과 크게 유사한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정도가 제가 볼 때 박 위원님과 크게 유사한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근거 규정 정도로만 하고 합의하고 나 머지는 중앙정부한테 맡기는 건지, 얼마나 내려갈 건지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47 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모호하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근거 규정 정도로만 하고 합의하고 나 머지는 중앙정부한테 맡기는 건지, 얼마나 내려갈 건지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47 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모호하시다니까……
그것을 나는 반대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나는 반대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을, 박 위원님의 의견을 부가로 넣 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쟁점이 된다고 하면 쟁점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을, 박 위원님의 의견을 부가로 넣 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쟁점이 된다고 하면 쟁점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쟁점으로 넣어요. 이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쟁점으로 넣어요. 이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습니다. 쟁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여기는 내용이 조금 있어서 차분하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페이지부터 36페이 지까지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부 측 의견도 이야기하셔야 되니까요. 차관님,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부 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쟁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여기는 내용이 조금 있어서 차분하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페이지부터 36페이 지까지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부 측 의견도 이야기하셔야 되니까요. 차관님,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부 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은 광주전남 한병도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것에 대한 정부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조례 제정의 범위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 반되지 않는 범위라는 그 조문은 굳이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먼저 지금은 광주전남 한병도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것에 대한 정부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조례 제정의 범위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 반되지 않는 범위라는 그 조문은 굳이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그게 연번 2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연번 2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 32쪽에 보시면 그게 2번입니다. 그리고 3, 4, 5 이렇게 의원정수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정수라든지 선거구 관련 내용은 보통 통상적으로 정개특위에서 현재 가동 중이고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특별법에다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도 개인 보좌관 논란이 있고 이것은 전국 단위의 통일성 이나 원칙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 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32쪽에 보시면 그게 2번입니다. 그리고 3, 4, 5 이렇게 의원정수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정수라든지 선거구 관련 내용은 보통 통상적으로 정개특위에서 현재 가동 중이고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특별법에다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도 개인 보좌관 논란이 있고 이것은 전국 단위의 통일성 이나 원칙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 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 제118조제2항에 의해 조직·권한은 법률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안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헌법 제118조제2항에 의해 조직·권한은 법률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안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예.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에는 제도적 보장설이라는 설에 의해서 국회에 광 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자는 의미예요. 이거를 주지 말자는 걸로 지금 행안부에서는 계 속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설이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 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해석이 가능한 범위에서의 보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이런 거지요. 조례 같은 경우를 한다 그러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아니라 법령에 없는 것까지 포함하는 범위여야 한다는 거지요. 이미 조례로 먼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아이들 조례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법령이 만들어지고 정부 관계법과 관련돼서는, 정부 보장법과 조례와 관련돼서는 조례가 먼저 4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만들어지고 법이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해 버리면 특히나 우리가 전무후무 한 광역통합시가 출범을 하는 때에 의회의 권한을 확보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정수 특례도 이거는 삭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돼서도 어마어마하게 이 특례가 주어지는 것에 대 해서 누가 견제합니까? 저는요, 현재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면 현재 의원 보좌직원을 의원정수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적어도 그게 안 되면 광역, 초광역으로 되 는 광역지자체라도 줘야 한다, 기초가 안 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 현재도 지난 30년 동안 평가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의회가 그냥 수동적으로 한 부처 정도의 업무밖에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의회의 권한을 이렇게 계속적으 로, 여기 보면 조례도 그렇고 의원정수도 그렇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그렇고 입법지원 전문기구까지 다 안 된다고 하면 의회가 지금도 가뜩이나 약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 전면적으로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118조 제2항에 대한 해석은 저는 철저하게 제도적 보장설이 맞고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이미 해 놓고 있어요. 열어서 고민을 해야지 이거를 닫혀서 그냥 그 구절에 따라서 줄 수 있다,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미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의 87년 헌법 체계에서 지방자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 조 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확대해서 편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에는 제도적 보장설이라는 설에 의해서 국회에 광 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자는 의미예요. 이거를 주지 말자는 걸로 지금 행안부에서는 계 속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설이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 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해석이 가능한 범위에서의 보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이런 거지요. 조례 같은 경우를 한다 그러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아니라 법령에 없는 것까지 포함하는 범위여야 한다는 거지요. 이미 조례로 먼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아이들 조례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법령이 만들어지고 정부 관계법과 관련돼서는, 정부 보장법과 조례와 관련돼서는 조례가 먼저 4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만들어지고 법이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해 버리면 특히나 우리가 전무후무 한 광역통합시가 출범을 하는 때에 의회의 권한을 확보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정수 특례도 이거는 삭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돼서도 어마어마하게 이 특례가 주어지는 것에 대 해서 누가 견제합니까? 저는요, 현재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면 현재 의원 보좌직원을 의원정수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적어도 그게 안 되면 광역, 초광역으로 되 는 광역지자체라도 줘야 한다, 기초가 안 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 현재도 지난 30년 동안 평가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의회가 그냥 수동적으로 한 부처 정도의 업무밖에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의회의 권한을 이렇게 계속적으 로, 여기 보면 조례도 그렇고 의원정수도 그렇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그렇고 입법지원 전문기구까지 다 안 된다고 하면 의회가 지금도 가뜩이나 약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 전면적으로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118조 제2항에 대한 해석은 저는 철저하게 제도적 보장설이 맞고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이미 해 놓고 있어요. 열어서 고민을 해야지 이거를 닫혀서 그냥 그 구절에 따라서 줄 수 있다,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미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의 87년 헌법 체계에서 지방자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 조 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확대해서 편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저도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초대형 통합특별시이기 때문에 의회의 구성도 문제지만 의회를 보좌할 수 있는 스텝도 늘어야 제대로 정책이나 조례 입법지원이 가능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저는 통합특별시에서 지역균형발전 하고 자치분권 이것 적극적으로 동의하 는데 그 통합특별시, 거대한 특별시에서 전혀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에서 그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보면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체장도 기초단체장도 광역의원도 기초의 원도 다 한 정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올바로 바른 견제 기능을 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선거 제 개편이라든가 같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실행하는 거 아닙 니까?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서는 의원정수 문제라든가 선거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광희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저도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초대형 통합특별시이기 때문에 의회의 구성도 문제지만 의회를 보좌할 수 있는 스텝도 늘어야 제대로 정책이나 조례 입법지원이 가능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저는 통합특별시에서 지역균형발전 하고 자치분권 이것 적극적으로 동의하 는데 그 통합특별시, 거대한 특별시에서 전혀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에서 그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보면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체장도 기초단체장도 광역의원도 기초의 원도 다 한 정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올바로 바른 견제 기능을 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선거 제 개편이라든가 같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실행하는 거 아닙 니까?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서는 의원정수 문제라든가 선거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광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행정 통합이 이루어져서 거대 기구가 신설되는데 그에 발 맞춰서 의회의 기능이, 견제 기능이 보강이 돼야 되고 기존 방식대로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지방의회에 대한 제한을 유지할 경우 실 질적으로 통합 행정에 대한 견제 장치도 없어지고 재정과 권한이 분산돼서 분권이 돼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49 내려 오는데 거기에 지방의회도 그에 대한 견제 기능의 범위가 늘어야 되면 의원 수라든 지 또 그것을 보좌하는 정책 지원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통합특별시에 거기에다가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도 그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 다.
저도 이광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행정 통합이 이루어져서 거대 기구가 신설되는데 그에 발 맞춰서 의회의 기능이, 견제 기능이 보강이 돼야 되고 기존 방식대로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지방의회에 대한 제한을 유지할 경우 실 질적으로 통합 행정에 대한 견제 장치도 없어지고 재정과 권한이 분산돼서 분권이 돼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49 내려 오는데 거기에 지방의회도 그에 대한 견제 기능의 범위가 늘어야 되면 의원 수라든 지 또 그것을 보좌하는 정책 지원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통합특별시에 거기에다가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도 그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 다.
잠시만요. 지금 조문대조표 새로 인쇄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 겠습니다. 이것 참고하시면 오전 것하고 다르게 광주전남 것만 발라서 한 거니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잠시만요. 지금 조문대조표 새로 인쇄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 겠습니다. 이것 참고하시면 오전 것하고 다르게 광주전남 것만 발라서 한 거니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다 동의합니다. 지금 조례에 관련된 내용, 정수 그다음에 전문 지원인력, 입법지원 전문기구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통합되는 특별시에 적용돼야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는 전체, 전국적으로 다 적용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통합 관련된 논의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하자면 이 부분은 통합특별법안에서 다 갖춘다기 보다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가져온 부처안대로 일단 이 부분을 넘어가고 전국적으로 적 용되는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다 동의합니다. 지금 조례에 관련된 내용, 정수 그다음에 전문 지원인력, 입법지원 전문기구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통합되는 특별시에 적용돼야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는 전체, 전국적으로 다 적용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통합 관련된 논의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하자면 이 부분은 통합특별법안에서 다 갖춘다기 보다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가져온 부처안대로 일단 이 부분을 넘어가고 전국적으로 적 용되는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는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이거는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지방의회법 개정이라든지……
지방의회법 개정이라든지……
두 가지 사안은 쟁점으로 두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조례 제정 범위 와 관련 연번 2항이고요. 또 다른 건 전문인력 지원과 입법 전문기구 두는 것 이 3개 항 은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은 쟁점으로 두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조례 제정 범위 와 관련 연번 2항이고요. 또 다른 건 전문인력 지원과 입법 전문기구 두는 것 이 3개 항 은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선거제는 사실 법안을 제안해 주신 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서왕진 의원님만, 의원정수 특례만 있어요. 나머지 의원님들은 없어서 이건 쟁점으로 가기가 좀……
선거제는 사실 법안을 제안해 주신 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서왕진 의원님만, 의원정수 특례만 있어요. 나머지 의원님들은 없어서 이건 쟁점으로 가기가 좀……
아니요, 쟁점으로 다시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쟁점으로 다시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저도 한 말씀……
저도 한 말씀……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연번 2번의 조례에 관련해서 이광희 위원님 견해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령의 문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법령 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하면 사실 이게 헌법 117조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 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헌법 조문이 그렇게 돼 있는 이상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게 제 생각이고요. 지방자치법도 사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와 관련된 거는 기본법이 결국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하고도 충돌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다만 현실적으로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도 제정이 되고 있지요. 그런 차원 에서는 법문으로 정리할 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게 제 생 각이고요. 5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리고 의원정수 특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청회 때도 나온 건데 좀 심각한 문제이 기는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또 정리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법에 부칙을 단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여기서 다루 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저도 이광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확대가 돼 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이게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돼 있는데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특별시 와 통합특별시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 겠나, 저도 확신은 없는데 이거는 쟁점으로 남겨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연번 2번의 조례에 관련해서 이광희 위원님 견해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령의 문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법령 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하면 사실 이게 헌법 117조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 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헌법 조문이 그렇게 돼 있는 이상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게 제 생각이고요. 지방자치법도 사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와 관련된 거는 기본법이 결국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하고도 충돌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다만 현실적으로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도 제정이 되고 있지요. 그런 차원 에서는 법문으로 정리할 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게 제 생 각이고요. 5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리고 의원정수 특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청회 때도 나온 건데 좀 심각한 문제이 기는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또 정리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법에 부칙을 단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여기서 다루 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저도 이광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확대가 돼 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이게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돼 있는데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특별시 와 통합특별시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 겠나, 저도 확신은 없는데 이거는 쟁점으로 남겨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부처에서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짧게 이야기하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부처에서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짧게 이야기하세요.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광주시면 앉으세요. 광주시면 앉으세요.
광주시면 앉으세요. 광주시면 앉으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부처하고 이야기하는 거라 광주시에서 입장을 낼 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회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당 지자체가 정말 밀접하게 관련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다 광주시가 입장을 내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그 렇게 되면 이 법안 소위 취지가 몰각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시고 문제가 있다, 의견 낼 게 있다라고 하면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회람 또는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그러면 쟁점은 쟁점대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37페이지부터, 분량이 좀 많네요. 차분하게 보 시고, 43페이지까지입니다. 행안부 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부처하고 이야기하는 거라 광주시에서 입장을 낼 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회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당 지자체가 정말 밀접하게 관련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다 광주시가 입장을 내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그 렇게 되면 이 법안 소위 취지가 몰각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시고 문제가 있다, 의견 낼 게 있다라고 하면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회람 또는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그러면 쟁점은 쟁점대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37페이지부터, 분량이 좀 많네요. 차분하게 보 시고, 43페이지까지입니다. 행안부 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 페이지도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대비표, 광주전남 대비표 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대비표 페이지도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대비표, 광주전남 대비표 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대비표는 저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쭉 쫓아가고 있거든요. 저것 보 시면 페이지 수가 밑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41페이지.
대비표는 저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쭉 쫓아가고 있거든요. 저것 보 시면 페이지 수가 밑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41페이지.
저는 전체 대비표 보고 있는데, 죄송한데.
저는 전체 대비표 보고 있는데, 죄송한데.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눠 드린 거가 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눠 드린 거가 떠 있습니다.
예.
예.
41페이지로 나오네요.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로 나오네요.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대부분 수정 수 용되어 있고요. 기준 인건비성 총액 기준을 배제하는 내용에 한해서 만큼은 이것도 전국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1 적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가 신중한 검토 의견을 드 리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대부분 수정 수 용되어 있고요. 기준 인건비성 총액 기준을 배제하는 내용에 한해서 만큼은 이것도 전국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1 적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가 신중한 검토 의견을 드 리는 사안입니다.
11번 마을자치 부분과 15번 특례시 지정 특례도 신중 검토 의견 아 닌가요?
11번 마을자치 부분과 15번 특례시 지정 특례도 신중 검토 의견 아 닌가요?
예?
예?
연번 11번과 15번.
연번 11번과 15번.
11번과 15번도, 저희가 15번은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나머지도 수정 수용이기 때문에……
11번과 15번도, 저희가 15번은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나머지도 수정 수용이기 때문에……
3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3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3번이요?
3번이요?
신중 검토 의견이 지금 3번?
신중 검토 의견이 지금 3번?
예, 신중 검토 의견. 이 부분은 왜냐하면 기준 인건비 자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 인건비는 아시겠지만 교부세에 서 수요를, 산정된 걸 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많이 주면 다른 자치단체는 조금 손해를 보 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신중 검토 의견. 이 부분은 왜냐하면 기준 인건비 자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 인건비는 아시겠지만 교부세에 서 수요를, 산정된 걸 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많이 주면 다른 자치단체는 조금 손해를 보 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 차관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 차관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4번 소방조직 특례 관련돼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이 나 해양경찰청은 다 각 시도별 해양경찰청 이렇게 두고 있는데 소방청 같은 경우는 소방 본부로 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4번 소방조직 특례 관련돼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이 나 해양경찰청은 다 각 시도별 해양경찰청 이렇게 두고 있는데 소방청 같은 경우는 소방 본부로 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만약에 광주전남으로 해서 시도 통합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 안에 수용한 거는 소방이 지금 스텝에서 직속기관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고요. 부본부장도 2명으로 되고 직급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외청으로 가겠다라는 개념은 현 시점에서는 타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것과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방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독립된 공간에서 건물을 갖고 독자적으로 소방 행정 을 펼치기를 원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소방 서비스가 제대로 적용되고 또 통일성을 기해…… 지금 국가직공무원인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 통합시의 지 휘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만약에 광주전남으로 해서 시도 통합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 안에 수용한 거는 소방이 지금 스텝에서 직속기관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고요. 부본부장도 2명으로 되고 직급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외청으로 가겠다라는 개념은 현 시점에서는 타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것과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방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독립된 공간에서 건물을 갖고 독자적으로 소방 행정 을 펼치기를 원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소방 서비스가 제대로 적용되고 또 통일성을 기해…… 지금 국가직공무원인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 통합시의 지 휘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쟁점으로 해서 좀 더……
위원장님, 이거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쟁점으로 해서 좀 더……
쟁점이 너무 많이 남으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결정적이다 또는 이거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가 아니라면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일단은 한번 생 각해 보시고 또 말씀 주세요.
쟁점이 너무 많이 남으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결정적이다 또는 이거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가 아니라면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일단은 한번 생 각해 보시고 또 말씀 주세요.
차관님하고 정부의 실장님들도 뒤에 다 와 계시는데, 지금 이거는 특별 법이고 우리가 안 가 본 길을 통합하는 데 인센티브 준다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지 방시대를 열기 위한 특별한 일을 해 보자인데 다른 법에 이렇게 이렇게 있고 기존에 이 5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렇게 있고 다른 단체도 그러면 다 같이 일반화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특별법의 취지라든가 통합에 정 말 인센티브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어지간한 것은 한번 해 보고 거기서 아주 효과적이 고 하면 확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법 때문에 못 한다면 할 게 하나도 없습니 다, 사실. 그런 견지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하고 정부의 실장님들도 뒤에 다 와 계시는데, 지금 이거는 특별 법이고 우리가 안 가 본 길을 통합하는 데 인센티브 준다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지 방시대를 열기 위한 특별한 일을 해 보자인데 다른 법에 이렇게 이렇게 있고 기존에 이 5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렇게 있고 다른 단체도 그러면 다 같이 일반화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특별법의 취지라든가 통합에 정 말 인센티브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어지간한 것은 한번 해 보고 거기서 아주 효과적이 고 하면 확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법 때문에 못 한다면 할 게 하나도 없습니 다, 사실. 그런 견지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번 3번이요. 인건비성 예산 증액에 따른 정원 관리 배제에서 지금 인 건비성 예산 총액에 따른……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 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것 인건비 총액과 정원 한도를 기준 대로 연동하는 것이 지자체에서는 지금처럼 정원 관리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 것 아닌가 요?
연번 3번이요. 인건비성 예산 증액에 따른 정원 관리 배제에서 지금 인 건비성 예산 총액에 따른……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 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것 인건비 총액과 정원 한도를 기준 대로 연동하는 것이 지자체에서는 지금처럼 정원 관리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 것 아닌가 요?
차관한테 질문……
차관한테 질문……
예. 이 부분 어떤가요? 이것 삭제했는데……
예. 이 부분 어떤가요? 이것 삭제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에서 인력에 대한 규 정에 있어서 조직은 거의 다 자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행안부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준인건비를 통해서 인건비 전체 예산으로 인력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쨌든 시도가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인력보다는 줄어드는 게 상식적이 잖아요, 공통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에서 인력에 대한 규 정에 있어서 조직은 거의 다 자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행안부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준인건비를 통해서 인건비 전체 예산으로 인력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쨌든 시도가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인력보다는 줄어드는 게 상식적이 잖아요, 공통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지방행정에서 전체 총액으로 묶어 놓고 그러니까 공 무원 하나 증액하려 하더라도, 아까 조직을 마음대로 운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원 과 인건비 총액을 가지고 묶어 놓으니까 결국 지방은 계속해서 중앙의 통제, 억제 속에 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통합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지방 의 여러 가지 재정 분권, 사무 분권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 중앙에서 인건비를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지방행정에서 전체 총액으로 묶어 놓고 그러니까 공 무원 하나 증액하려 하더라도, 아까 조직을 마음대로 운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원 과 인건비 총액을 가지고 묶어 놓으니까 결국 지방은 계속해서 중앙의 통제, 억제 속에 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통합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지방 의 여러 가지 재정 분권, 사무 분권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 중앙에서 인건비를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이게…… 인건비성 이게 지금 광주법원에서도 소속 공 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그 취지에서 낸 건데 이것을 정부가 삭제했으니까, 그것은 계속 통제를 하겠다는 거잖아 요.
아니, 그게 지금 이게…… 인건비성 이게 지금 광주법원에서도 소속 공 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그 취지에서 낸 건데 이것을 정부가 삭제했으니까, 그것은 계속 통제를 하겠다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통제라기보다는요 최소한의 책임성을 갖고 있는 부 분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인력 한 명 못 늘리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수요라 든지 행정 수요나 이런 것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기준인건비는 계속 높여 주고 있는 부분 이고요. 공통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라기보다는요 최소한의 책임성을 갖고 있는 부 분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인력 한 명 못 늘리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수요라 든지 행정 수요나 이런 것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기준인건비는 계속 높여 주고 있는 부분 이고요. 공통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방행정 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행안부가 가장 통 제하는 게 이 수단이라고 그러는데, 인건비 가지고 인원수 가지고 통제하는 게 가장 크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3 다는데 무슨 안 하신다고 그래요? 이것은 분권을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 히 논의가 많은데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방 얘기 들어 보세요. 이것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건비 조항.
아니, 제가 지방행정 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행안부가 가장 통 제하는 게 이 수단이라고 그러는데, 인건비 가지고 인원수 가지고 통제하는 게 가장 크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3 다는데 무슨 안 하신다고 그래요? 이것은 분권을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 히 논의가 많은데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방 얘기 들어 보세요. 이것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건비 조항.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예민한 문제가 여기 부자치단체장인가요, 부시장 4명으로 하고 2명 정무 직, 2명 국가직…… 이게 기존의 광역자치단체 2개 합치니까 거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넷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단체장은 1 더하기 1 해서 1 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의 취지 때문 에? 그런데 이것은 4개를 그대로 둔다? 그러면 이게 광주·전남의 사례로 하면 광주에 둘, 전남에 둘 이게 그대로 가는 건데 이게 통합이 되는 거냐. 괜히 권한의 범위가 쪼개 지면, 네 분이 계시면 약간 본부장급으로 격하될 수도 있어요, 조직 설계 차원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봐 드리면. 저희가 메가시티 통합을 만든다 하면 1 더하기 1이 1이 되고 2 더하기 2는 2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통합하려면 이렇게 해야지요, 조직 의 저항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항구적으로 제대로 된 설계냐…… 이것은 저희가 의사결정만 하는 문제니까 일단 쟁점으로 빼 놓고 나중에 한번……
예민한 문제가 여기 부자치단체장인가요, 부시장 4명으로 하고 2명 정무 직, 2명 국가직…… 이게 기존의 광역자치단체 2개 합치니까 거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넷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단체장은 1 더하기 1 해서 1 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의 취지 때문 에? 그런데 이것은 4개를 그대로 둔다? 그러면 이게 광주·전남의 사례로 하면 광주에 둘, 전남에 둘 이게 그대로 가는 건데 이게 통합이 되는 거냐. 괜히 권한의 범위가 쪼개 지면, 네 분이 계시면 약간 본부장급으로 격하될 수도 있어요, 조직 설계 차원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봐 드리면. 저희가 메가시티 통합을 만든다 하면 1 더하기 1이 1이 되고 2 더하기 2는 2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통합하려면 이렇게 해야지요, 조직 의 저항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항구적으로 제대로 된 설계냐…… 이것은 저희가 의사결정만 하는 문제니까 일단 쟁점으로 빼 놓고 나중에 한번……
1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1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마지막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수정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할 때 지역의 공무원들도 노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는 이게 합쳐서 공무원 수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예산 측면에서 행정 효율성이 있겠지 이 러는데 또 걱정되는 것은 일자리도 그렇지만 그 지역이 축소되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거 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기준인건비 지출은 현행 2개 합친 것을 보장해 준다.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는 보장…… 행정 효율이 나오려면 한 10년 정도는 조율도 하고 배치도 하고 인사 이동도 해 보고 해야 되니까 첫째, 1 플러스 1은 2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광주·전남 합친 기준인건비는 보장하는데 이것을 10년 정도는 유지해 준다 이 정도의 문구를 넣어 야 지금 있는 공직사회가 흔들림도 적고 시도민들도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위원장님,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수정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할 때 지역의 공무원들도 노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는 이게 합쳐서 공무원 수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예산 측면에서 행정 효율성이 있겠지 이 러는데 또 걱정되는 것은 일자리도 그렇지만 그 지역이 축소되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거 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기준인건비 지출은 현행 2개 합친 것을 보장해 준다.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는 보장…… 행정 효율이 나오려면 한 10년 정도는 조율도 하고 배치도 하고 인사 이동도 해 보고 해야 되니까 첫째, 1 플러스 1은 2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광주·전남 합친 기준인건비는 보장하는데 이것을 10년 정도는 유지해 준다 이 정도의 문구를 넣어 야 지금 있는 공직사회가 흔들림도 적고 시도민들도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쟁점으로 두고 넘 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쟁점으로 두고 넘 어가겠습니다.
하나 질문만…… 여기 음영 처리돼 갖고 협의 시간 부족 사항으로 돼 있는 것 이것은 빼고 가는 겁니 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질문만…… 여기 음영 처리돼 갖고 협의 시간 부족 사항으로 돼 있는 것 이것은 빼고 가는 겁니 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요?
어디요?
여기……
여기……
용혜인 의원안하고……
용혜인 의원안하고……
그것은 부처에서 의견들이 안 왔다는 거지요. 늦게 발의돼 가지 고…… 5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것은 부처에서 의견들이 안 왔다는 거지요. 늦게 발의돼 가지 고…… 5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한병도 의원 법안 중에 33조인데요. 그러니까 검토의견으로는 5번입니 다. 이게 나중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요. 행정 통합을 해요. 시도를 통합을 해요. 그 러면 아까 차관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공무원 수가 중복된 인원들은 줄어들 수 있잖아 요. 그런데 통합특별시에서 공무원은 종전…… 광주면 광주, 전남은 전남 지역에서 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장한다 그리고 또 정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고공단으로 올라갈수록, 5급 이상, 4급 이상 올라갈수록 어떤 중복 범위자 가 많아서 통합하거나 부처 이동을, 전남·광주를 이동하거나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을 텐데 법에 이것을 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을 때 굉장히 인력 운영 효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의견입니다.
한병도 의원 법안 중에 33조인데요. 그러니까 검토의견으로는 5번입니 다. 이게 나중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요. 행정 통합을 해요. 시도를 통합을 해요. 그 러면 아까 차관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공무원 수가 중복된 인원들은 줄어들 수 있잖아 요. 그런데 통합특별시에서 공무원은 종전…… 광주면 광주, 전남은 전남 지역에서 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장한다 그리고 또 정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고공단으로 올라갈수록, 5급 이상, 4급 이상 올라갈수록 어떤 중복 범위자 가 많아서 통합하거나 부처 이동을, 전남·광주를 이동하거나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을 텐데 법에 이것을 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을 때 굉장히 인력 운영 효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의견입니다.
의견으로 받으면 되지요?
의견으로 받으면 되지요?
아니, 저희는 대전·충남에서는 이것은 4급 이상은 안 하자고 했기 때문 에 이 부분을……
아니, 저희는 대전·충남에서는 이것은 4급 이상은 안 하자고 했기 때문 에 이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대전·충남에서 문제 제기해서 하시면 되고 광주에는 그게 없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전·충남에서 문제 제기해서 하시면 되고 광주에는 그게 없으니까요.
그것은 광주·전남에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거는 통 합시장님이 잘 풀어 나가지 않을까 해서 수용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광주·전남에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거는 통 합시장님이 잘 풀어 나가지 않을까 해서 수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쟁점은 쟁점으로 정리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자치재정 부분입니다.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라서요.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 보시는 과정에 차관께서 7번 자치재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쟁점은 쟁점으로 정리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자치재정 부분입니다.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라서요.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 보시는 과정에 차관께서 7번 자치재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금 서왕진 의원안에 보면 주민 조례에 관한, 발안에 관한……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금 서왕진 의원안에 보면 주민 조례에 관한, 발안에 관한……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것. 38, 자치. 보면 주민투표 특례라든가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 이것은 논의 안 하 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먼저 것. 38, 자치. 보면 주민투표 특례라든가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 이것은 논의 안 하 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부처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부처도 의견이 지금 취합되고 있지 않고……
아니요, 이것은 부처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부처도 의견이 지금 취합되고 있지 않고……
나중에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해야 될까요?
발의를 어제인가 그제인가 하셨잖아요,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직권으로 받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꼭 문제 제기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논의할 게 뭐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인 거예요.
발의를 어제인가 그제인가 하셨잖아요,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직권으로 받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꼭 문제 제기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논의할 게 뭐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인 거예요.
일단 넘어가고……
일단 넘어가고……
예, 넘어가고 또 논의하시지요, 이것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5
예, 넘어가고 또 논의하시지요, 이것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5
또 문제 제기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문제 제기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부처 의견 나오면 하시지요.
부처 의견 나오면 하시지요.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행·재정 지원 규정을 둔 상황입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렇게는 같이 두고요. 다만 국세 교부라든지 교부세 특례 등 이런 세부 지원 상황도 광 주·전남 통합 특별법에는 담겨 있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통합 지 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후 추가해서 지방 재정분권 TF 결 과로 해서 국세, 지방세 비율 추진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후에 반영·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행·재정 지원 규정을 둔 상황입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렇게는 같이 두고요. 다만 국세 교부라든지 교부세 특례 등 이런 세부 지원 상황도 광 주·전남 통합 특별법에는 담겨 있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통합 지 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후 추가해서 지방 재정분권 TF 결 과로 해서 국세, 지방세 비율 추진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후에 반영·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다만 여기 보시면 자치재정 부분은 지방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라든지 교부금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명하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주장을 기록에 남기는 차원에 서 이야기해 주시고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쟁점으로 넘어가야 될 사안 같거든요. 그 래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교부금 관련해서…… 특별시 면제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것은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이야기하실 분을 정돈하고 여기에서 지금 행안부가 신중 검토 의견 낸 건 다 쟁점으로 묶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셨는데……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다만 여기 보시면 자치재정 부분은 지방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라든지 교부금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명하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주장을 기록에 남기는 차원에 서 이야기해 주시고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쟁점으로 넘어가야 될 사안 같거든요. 그 래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교부금 관련해서…… 특별시 면제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것은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이야기하실 분을 정돈하고 여기에서 지금 행안부가 신중 검토 의견 낸 건 다 쟁점으로 묶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셨는데……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행안부차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딱 2개만, 헷갈리니까……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에서 무슨 혜택이 있는 건지 그다음 에 그중에서 교부금으로 해서 행안부 통해서 가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혜택이 있 는 겁니까, 이게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지원의 근거 마련 이렇게 이렇게 한 건 알았고.
행안부차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딱 2개만, 헷갈리니까……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에서 무슨 혜택이 있는 건지 그다음 에 그중에서 교부금으로 해서 행안부 통해서 가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혜택이 있 는 겁니까, 이게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지원의 근거 마련 이렇게 이렇게 한 건 알았고.
그러니까 광주·전남법에 따른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광주·전남법에 따른다고 했을 때요?
예.
예.
지금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기 보시면 행정 통합에 드는 모든 직간접 비용 그런 걸 전부 정부가 비용을 대 달라는 거거 든요. 사회간접비용 이런 개선 보완에 관한 비용이 죽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통합특별시 시군구 간의 경비 부담의 비율 같은 것을 따로 정한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이 다 있어서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검토가 돼 갖고 반영 여부가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기 보시면 행정 통합에 드는 모든 직간접 비용 그런 걸 전부 정부가 비용을 대 달라는 거거 든요. 사회간접비용 이런 개선 보완에 관한 비용이 죽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통합특별시 시군구 간의 경비 부담의 비율 같은 것을 따로 정한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이 다 있어서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검토가 돼 갖고 반영 여부가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실 때 지금 통합에 따른 직간접 비용을 댄 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당연한 것 같고 그것 말고 통합 이후에 상시적인 살림을 운영하 면서 이 통합되는 곳이 어떤 혜택, 자율권을 갖는 거냐. 그리고 그게 두 가지 루트거든요. 공모를 통하든 뭐든 중앙부처 예산에 편성돼서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결국 교부금을 통해서 가는 게 있는데 그게 균형발전특별회계 자주재 원으로 들어가는 건지 도대체 어떤 자주성이 더 가는 건지 규모는 뭐가 더 가는 건지 그 5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런 게 명확히 검토가 돼야…… 그리고 이게 그 5조 원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5조 원을 럼섬(lump sum)으로 어떻게 주실 건지 그게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거기서 검토하실 때, 지금 두 가지 루트로 가지 않습니까? 부처 통해서 가는 돈이 있고 교부금 통해서 가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 통해서 가는 것 중에 아마 균특회계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5조 원이 포함되는 건 지 그것을 검토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실 때 지금 통합에 따른 직간접 비용을 댄 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당연한 것 같고 그것 말고 통합 이후에 상시적인 살림을 운영하 면서 이 통합되는 곳이 어떤 혜택, 자율권을 갖는 거냐. 그리고 그게 두 가지 루트거든요. 공모를 통하든 뭐든 중앙부처 예산에 편성돼서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결국 교부금을 통해서 가는 게 있는데 그게 균형발전특별회계 자주재 원으로 들어가는 건지 도대체 어떤 자주성이 더 가는 건지 규모는 뭐가 더 가는 건지 그 5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런 게 명확히 검토가 돼야…… 그리고 이게 그 5조 원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5조 원을 럼섬(lump sum)으로 어떻게 주실 건지 그게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거기서 검토하실 때, 지금 두 가지 루트로 가지 않습니까? 부처 통해서 가는 돈이 있고 교부금 통해서 가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 통해서 가는 것 중에 아마 균특회계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5조 원이 포함되는 건 지 그것을 검토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틀에 서 논의가 되고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균특으로 인해서 자율성을 높여 주는 방 안, 교부세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부분이 5조 재정 지원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 되고요. 나머지 국세, 지방세 분야는 꼭 시도 통합되는 데만 적용될 수는 없고 수도권, 비수도권 다 같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검토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틀에 서 논의가 되고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균특으로 인해서 자율성을 높여 주는 방 안, 교부세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부분이 5조 재정 지원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 되고요. 나머지 국세, 지방세 분야는 꼭 시도 통합되는 데만 적용될 수는 없고 수도권, 비수도권 다 같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검토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그 세목 나누는 것은 그것도 꼭 검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앙이 세목을 나누면 집행 자체를, 양도세를 이제 지방정부가 걷 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그 세목 나누는 것은 그것도 꼭 검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앙이 세목을 나누면 집행 자체를, 양도세를 이제 지방정부가 걷 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재경부가 국세 소관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재경부가 국세 소관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재경부가 소관인데 지금 법안에서 그런 부분이 하 나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 재경부에서 딴소리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행안부에서……
아니, 그런데 그것을, 재경부가 소관인데 지금 법안에서 그런 부분이 하 나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 재경부에서 딴소리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행안부에서……
그것은 재정분권 TF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으니까……
그것은 재정분권 TF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으니까……
아니, 그걸 모르는…… 위원장님, 발언.
아니, 그걸 모르는…… 위원장님, 발언.
예.
예.
재정 TF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수백 번은 들었는데요. 우리 가 법을 만들어서 통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인센티브, 앞으로 재정 지방 분권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등을 확실히 심어 줘야 우리가 법안을 통과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재정분권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를 할 거냐 국세가 어떻게 지방세를 계속 지원할 거냐 보통교부세 조정을 다시 하겠다는 거냐 교부세를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그 재원은 뭐냐 이것은 영속성이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지 금까지 제기된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재정 TF에서 한다고 그 러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고 해 달라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정 TF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수백 번은 들었는데요. 우리 가 법을 만들어서 통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인센티브, 앞으로 재정 지방 분권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등을 확실히 심어 줘야 우리가 법안을 통과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재정분권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를 할 거냐 국세가 어떻게 지방세를 계속 지원할 거냐 보통교부세 조정을 다시 하겠다는 거냐 교부세를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그 재원은 뭐냐 이것은 영속성이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지 금까지 제기된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재정 TF에서 한다고 그 러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고 해 달라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님.
그러니까 재정분권 TF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그 안이 나와야 이 통합법에 담을 것인지 안 담을 것인지는 예를 들면 그 이후에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저도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정 정도 주된 지원이 있고 보충적 지원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주된 지원을 뭘로 할 거냐, 이게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포션을 뭘로 줄 거냐, 교부세를 따로 인상해서 할 거냐 아니면 지방소비세를 인상해서 할 거냐 이런 것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7 을 정하고 일정 정도 그게 담겨야 된다. 그리고 행정 특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세제를 이양해서 하는 것 말고 이런 특별법에 지금 담겨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정지원 이게 총 합해 가지고 연간 5조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산식들이 딱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율 재정으로 교부세라든가 또는 지방소 비세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서 하는 분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재정분권 TF에서 그런 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안은 정부에서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반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그 러면 지금 우리가 해 봐야 사실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년에 20조 지원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일단 기본으로 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추후에 검토를 해서 법문으로 다듬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 드리고. 그리고 여기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런 원칙에서 보면 사실 이해가 갈 만한 거지요.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가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 차액의 25%가 추가되도록 한다 이렇게만 돼 버리면, 이걸 담는다고 그 러면 사실 이게 교부세를 나눠 주는 기준인데 전남특별도의 교부세 기준이 올라감으로써 다른 데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안부가 받을 수가 없는 거 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가 지고 법문에 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한계를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정분권 TF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그 안이 나와야 이 통합법에 담을 것인지 안 담을 것인지는 예를 들면 그 이후에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저도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정 정도 주된 지원이 있고 보충적 지원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주된 지원을 뭘로 할 거냐, 이게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포션을 뭘로 줄 거냐, 교부세를 따로 인상해서 할 거냐 아니면 지방소비세를 인상해서 할 거냐 이런 것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7 을 정하고 일정 정도 그게 담겨야 된다. 그리고 행정 특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세제를 이양해서 하는 것 말고 이런 특별법에 지금 담겨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정지원 이게 총 합해 가지고 연간 5조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산식들이 딱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율 재정으로 교부세라든가 또는 지방소 비세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서 하는 분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재정분권 TF에서 그런 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안은 정부에서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반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그 러면 지금 우리가 해 봐야 사실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년에 20조 지원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일단 기본으로 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추후에 검토를 해서 법문으로 다듬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 드리고. 그리고 여기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런 원칙에서 보면 사실 이해가 갈 만한 거지요.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가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 차액의 25%가 추가되도록 한다 이렇게만 돼 버리면, 이걸 담는다고 그 러면 사실 이게 교부세를 나눠 주는 기준인데 전남특별도의 교부세 기준이 올라감으로써 다른 데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안부가 받을 수가 없는 거 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가 지고 법문에 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한계를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쟁점으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기록 차원 에서라도 말씀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쟁점으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기록 차원 에서라도 말씀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이달희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이달희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까 박수민 위원께서 차관께 질의할 때 그러면 재정적으로 통합하는 시도에 뭐가 좋아지냐를 물으니까 한병도 의원님 안 1·2·3번을 죽 얘기했어요. 통합되는 비용, 했는데 옆에 또 정부안의 협의안에 보면 다 삭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다 공 란이고 다 삭제된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해식 위원님께서 추후에 논의하자, 추후에 도……
아까 박수민 위원께서 차관께 질의할 때 그러면 재정적으로 통합하는 시도에 뭐가 좋아지냐를 물으니까 한병도 의원님 안 1·2·3번을 죽 얘기했어요. 통합되는 비용, 했는데 옆에 또 정부안의 협의안에 보면 다 삭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다 공 란이고 다 삭제된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해식 위원님께서 추후에 논의하자, 추후에 도……
정부안이 나오면, 재정 TF 안이 나오면.
정부안이 나오면, 재정 TF 안이 나오면.
그러면 이 법안은 재정 TF 나오면 다 검토하고 있다가 보고 그때 같이 통과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이 법안은 재정 TF 나오면 다 검토하고 있다가 보고 그때 같이 통과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법문을 할 때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전에 기재부의 직원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해서 정부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 자체가 없는데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의 직 원이 나올 수도 없고 그것은 일단 안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법문에 담을 거면 그때 가서 담는 거지 정 부안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결정할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법문을 할 때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전에 기재부의 직원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해서 정부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 자체가 없는데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의 직 원이 나올 수도 없고 그것은 일단 안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법문에 담을 거면 그때 가서 담는 거지 정 부안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결정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통합이 늦춰지게 되잖아요. 5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러면 통합이 늦춰지게 되잖아요. 5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죄송한데 마무리, 이달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마무리, 이달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재량, 지원할 수 있다 부분이라도 다 살려 놓고 나중 에 어떻게 할 건가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분권 TF에서 나오는 안을 보고 또 가 감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광주·전남 안에서 달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부분으로 다 고쳐서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재량, 지원할 수 있다 부분이라도 다 살려 놓고 나중 에 어떻게 할 건가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분권 TF에서 나오는 안을 보고 또 가 감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광주·전남 안에서 달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부분으로 다 고쳐서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이 건은 정리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이 건은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가 언제까지 활동을 마무리 해서 그 결과가 나옵니까?
차관님, 그러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가 언제까지 활동을 마무리 해서 그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마 가급적 빨리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마 가급적 빨리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가 나오면 이 법이 만약에 먼저 통과됐다고 그러면 개 정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결과가 나오면 이 법이 만약에 먼저 통과됐다고 그러면 개 정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 법에 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요. 만약에 교부세를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통합교부세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교부세 법을 바꿔도 될 거고요. 지방소비세를 늘려서 충당한다 그러면 소비세법에 나와야 되고 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올해 7월 1일 이후에 간다면 추경을 하든지 내년 예산에 5 조가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 군데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의 근거만 있다 고 가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 법에 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요. 만약에 교부세를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통합교부세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교부세 법을 바꿔도 될 거고요. 지방소비세를 늘려서 충당한다 그러면 소비세법에 나와야 되고 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올해 7월 1일 이후에 간다면 추경을 하든지 내년 예산에 5 조가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 군데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의 근거만 있다 고 가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육교부금 같은 경우는 용혜인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두 의원안에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당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법 안에 담긴 것 같은데 보면 기획처에서는 추후 검토의견이고 교육부에서는 수용의견이거 든요. 그런데 이 행안부 의견은 아예 삭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교육교부금 같은 경우는 용혜인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두 의원안에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당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법 안에 담긴 것 같은데 보면 기획처에서는 추후 검토의견이고 교육부에서는 수용의견이거 든요. 그런데 이 행안부 의견은 아예 삭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삭제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담기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이 저보다도 더 설명을 잘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20쪽에 보면 정부가, 그것도 총리님께서 5조씩 하겠다고 대국 민 브리핑까지 했고 여기 참고자료도 있고 저도 그 옆에서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약간은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어딘가를 더 주면 어디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통합되는 시도에 재정지원이 가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피 해가 없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재정 당국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 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삭제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담기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이 저보다도 더 설명을 잘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20쪽에 보면 정부가, 그것도 총리님께서 5조씩 하겠다고 대국 민 브리핑까지 했고 여기 참고자료도 있고 저도 그 옆에서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약간은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어딘가를 더 주면 어디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통합되는 시도에 재정지원이 가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피 해가 없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재정 당국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 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고민이라는 게……
아니, 그게 고민이라는 게……
강승규 위원님, 잠시만요 이 건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즉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건은 자치재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 견이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법문에 담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 법문에 담 는 수위와 관련해서는 이달희 위원님처럼 ‘할 수 있다’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강제 조항 으로 하든지 구체적 본문에 담자라는 의견이 있고 이해식 의원님 안처럼 이건 지금 법문 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 TF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는 두 가지 쟁점 안건이 개별 연번마 다 다 일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쟁점으로 묶어 놓고 다음 안건으 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9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자치 부분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잠시만요 이 건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즉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건은 자치재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 견이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법문에 담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 법문에 담 는 수위와 관련해서는 이달희 위원님처럼 ‘할 수 있다’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강제 조항 으로 하든지 구체적 본문에 담자라는 의견이 있고 이해식 의원님 안처럼 이건 지금 법문 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 TF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는 두 가지 쟁점 안건이 개별 연번마 다 다 일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쟁점으로 묶어 놓고 다음 안건으 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9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자치 부분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이 교육자치 부분은 교육부 기조실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자치 부분은 교육부 기조실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실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법안 심사 자료……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법안 심사 자료……
아니, 그러지 말고 광주·전남 걸로만 하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광주·전남 걸로만 하세요.
예, 광주·전남법 이 법안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53페이지부터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예, 광주·전남법 이 법안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53페이지부터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짧게 짧게 엑기스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 엑기스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54페이지에 보시면 영재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영재학교를 설립을 하시는 데 저희는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설립을 하시는 데 역시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5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감 수가 3명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부감은 두 분으로 해서 국가직으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교육정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통합특별시에서 정원을 별도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행안부 에서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별로 100분의 10 신규로 선생님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특 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관련된 부 분에 있어서의 전형은 공개경쟁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 전형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으로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번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역시 필요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에 대 한 명칭은 법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정의에서 빠지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우선 54페이지에 보시면 영재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영재학교를 설립을 하시는 데 저희는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설립을 하시는 데 역시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5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감 수가 3명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부감은 두 분으로 해서 국가직으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교육정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통합특별시에서 정원을 별도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행안부 에서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별로 100분의 10 신규로 선생님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특 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관련된 부 분에 있어서의 전형은 공개경쟁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 전형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으로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번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역시 필요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에 대 한 명칭은 법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정의에서 빠지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건 반영돼 있는 내용을 설명하신 겁니다. 맞지요? 지금 교육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안에 반영이 돼 있는 내용을 설 명하신 겁니다. 맞지요? 아닌가요?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건 반영돼 있는 내용을 설명하신 겁니다. 맞지요? 지금 교육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안에 반영이 돼 있는 내용을 설 명하신 겁니다. 맞지요? 아닌가요?
정부안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정부안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예.
예.
예. 광주·전남 것만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광주·전남 것만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6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6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질문이 있는데요. 서왕진 의원안 76조에 보면 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에 관련된 조항인데 이것도 서왕진 의원안만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안 된 사항인가 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질문이 있는데요. 서왕진 의원안 76조에 보면 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에 관련된 조항인데 이것도 서왕진 의원안만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안 된 사항인가 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자료에 없으면 검토가 아직 안 된 걸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자료에 없으면 검토가 아직 안 된 걸 겁니다.
지금……
지금……
잠시만요. 정춘생 위원님 하고 계신데. 아직 검토 안 된 것 맞지요?
잠시만요. 정춘생 위원님 하고 계신데. 아직 검토 안 된 것 맞지요?
저희 교육과 관련된 부분 조항 말씀 주신 건가요?
저희 교육과 관련된 부분 조항 말씀 주신 건가요?
예, 교육위원회 설치.
예, 교육위원회 설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잠시만요. 정춘생 위원님 끝나고 박수민 위원님. 조금 시간 걸리겠습니까?
잠시만요. 정춘생 위원님 끝나고 박수민 위원님. 조금 시간 걸리겠습니까?
76쪽은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76쪽은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료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서왕진 의원안 76조에…… (「소위자료 142쪽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2? 뒤로 빼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자료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서왕진 의원안 76조에…… (「소위자료 142쪽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2? 뒤로 빼놓은 건가요?
정춘생 의원님 안을 찾은 다음에 설명하시면 그다음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춘생 의원님 안을 찾은 다음에 설명하시면 그다음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코멘트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이것은 교육위에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행안위에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지금 모든 특례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제가 열심히 검토하라면 검토는 하겠습니 다마는 이게 그럴 일이냐, 연석회의 정도는 하든지 아니면 교육위를 한번 갔다 오든 지……
위원장님, 제가 코멘트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이것은 교육위에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행안위에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지금 모든 특례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제가 열심히 검토하라면 검토는 하겠습니 다마는 이게 그럴 일이냐, 연석회의 정도는 하든지 아니면 교육위를 한번 갔다 오든 지……
그래서 앞서 오전 질의 때 제가 자료로 배포드렸는데요. 위원장이 공문으로 교육위원회 의견을 각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쟁점들에 대 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견들을 담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전 질의 때 제가 자료로 배포드렸는데요. 위원장이 공문으로 교육위원회 의견을 각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쟁점들에 대 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견들을 담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가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가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아니오.
아니오.
‘등’이어서 이게 드문드문……
‘등’이어서 이게 드문드문……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지금 73조, 그러니까 한병도 의원안 73조에 있는 영재학교 운영에 관해 서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61
지금 73조, 그러니까 한병도 의원안 73조에 있는 영재학교 운영에 관해 서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61
연번 5번으로 보입니다. 영재학교 설립운영 특례.
연번 5번으로 보입니다. 영재학교 설립운영 특례.
여기에서 지금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를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그런 데 정부안에 보면 이거를 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 니까 지금 그러면 통합특별시에서 영재학교 등을 제대로 유치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교 육자치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것, 중앙이 여전히 또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요?
여기에서 지금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를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그런 데 정부안에 보면 이거를 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 니까 지금 그러면 통합특별시에서 영재학교 등을 제대로 유치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교 육자치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것, 중앙이 여전히 또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요?
조금 전에 실장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강승규 위원이 이야기하시 는 거니까 교육부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강승규 위원이 이야기하시 는 거니까 교육부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학교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영재학교를 운영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어쨌든 교사도 필 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구하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재학교가……
영재학교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영재학교를 운영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어쨌든 교사도 필 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구하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재학교가……
지금 사실상 그렇게 교육부에서 해 가지고 지방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영재학교 설치에 대해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도 지금 삼사 년 동안 계속 보류가 돼 있 어요. 그런데 통합시가 발족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굳이 또 교육부장관의 동 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사실상 그렇게 교육부에서 해 가지고 지방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영재학교 설치에 대해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도 지금 삼사 년 동안 계속 보류가 돼 있 어요. 그런데 통합시가 발족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굳이 또 교육부장관의 동 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통합 추진……
지금 현재 통합 추진……
지원이라는 게 통합시에서 그러면 교원이라든지 이런 확보 대책도 없이 영재학교를 만든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지원이라는 게 통합시에서 그러면 교원이라든지 이런 확보 대책도 없이 영재학교를 만든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달희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달희 위원님.
지금 대학에 관련돼서는 교육부가 통제를 많이 하고 서로 상호 유기적 인데 초중등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행정이나 여러 가지 사무관장을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에 관련돼서는 교육부가 통제를 많이 하고 서로 상호 유기적 인데 초중등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행정이나 여러 가지 사무관장을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 영재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필요합니다. AI 고 등학교도 필요하고 또 반도체 소재·부품 쪽은 거기에 특화된 고등학교도 필요하고, 그 지역인재가 거기에서 나고 자라서 그 지역의 회사에 다니고 그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관련된 교육자 치 임무까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왜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고가 지방교육청에 있는 교육감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다 교육부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국가에 대한 고민 없고, 지역인재에 대한 고민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 영재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필요합니다. AI 고 등학교도 필요하고 또 반도체 소재·부품 쪽은 거기에 특화된 고등학교도 필요하고, 그 지역인재가 거기에서 나고 자라서 그 지역의 회사에 다니고 그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관련된 교육자 치 임무까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왜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고가 지방교육청에 있는 교육감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다 교육부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국가에 대한 고민 없고, 지역인재에 대한 고민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위원님, 그건……
위원님, 그건……
이 의견 내는 자체가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외의 지역에서, 전남·광주에서 필요한 스마트농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영재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교육청 교육감은, 우리 주민들이 뽑은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감은 그러면 고민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6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이 부분은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사 전체의 신분에 관한 거나 수급 에 관한 문제는 국가 전체 부분이지만 그 지역의 인재 양성에 관한 특수성에 따라서 지 자체장과 지자체의 교육감이 결정하는 부분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 사 항은 돼도 합의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허가를 구하거나 그건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의견 내는 자체가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외의 지역에서, 전남·광주에서 필요한 스마트농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영재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교육청 교육감은, 우리 주민들이 뽑은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감은 그러면 고민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6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이 부분은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사 전체의 신분에 관한 거나 수급 에 관한 문제는 국가 전체 부분이지만 그 지역의 인재 양성에 관한 특수성에 따라서 지 자체장과 지자체의 교육감이 결정하는 부분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 사 항은 돼도 합의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허가를 구하거나 그건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답변 조금……
위원장님, 답변 조금……
제가 이야기할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담당 국장이 좀 더……
저희 담당 국장이 좀 더……
아니, 제가 질의할 거예요.
아니, 제가 질의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반대의 의견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의견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입법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조차도 과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 말자는 게 우 리의 보편적 상식 아닙니까?
제가 어제 입법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조차도 과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 말자는 게 우 리의 보편적 상식 아닙니까?
예.
예.
교육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지요. 저는 통합시장께서 훌륭하 게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해서 특목고라든지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 교육을 왜곡시키는 단초가 됐습니까? 그 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부에서 내놓은 의견조 차 반박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다가 시장을 넣습니까? 애초에 통합시장과 교육감에 의 해서 하도록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강하게 규율을 해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게 논의할 게 아니고 쟁점입니다. 한쪽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저는 아니다,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서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특목고하고 영재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지요. 저는 통합시장께서 훌륭하 게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해서 특목고라든지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 교육을 왜곡시키는 단초가 됐습니까? 그 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부에서 내놓은 의견조 차 반박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다가 시장을 넣습니까? 애초에 통합시장과 교육감에 의 해서 하도록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강하게 규율을 해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게 논의할 게 아니고 쟁점입니다. 한쪽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저는 아니다,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서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특목고하고 영재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을 두는데 저도 기록을 위해서 하나……
쟁점을 두는데 저도 기록을 위해서 하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에다 덧붙일 게 있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에다 덧붙일 게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반박하지 마시고, 반박이 뭐가 필요해요?
반박하지 마시고, 반박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 이게 우리가 반박하고 위원들끼리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기 록 남기고 쟁점 하는 거지.
아니, 이게 우리가 반박하고 위원들끼리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기 록 남기고 쟁점 하는 거지.
자기 의견들이잖아요.
자기 의견들이잖아요.
아니, 지금 지방교육의 전문가에다 맡기고, 지역별로 특수성이 필요 없 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지방교육의 전문가에다 맡기고, 지역별로 특수성이 필요 없 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왜 반박을 하세요, 의견을?
제 생각에 대해서 왜 반박을 하세요, 의견을?
아니, 왜 이 생각에 대해서 자꾸, 자기 의견만 말씀하시면 되지.
아니, 왜 이 생각에 대해서 자꾸, 자기 의견만 말씀하시면 되지.
기록을 남기려는 차원에서 제가 양쪽 의견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63
기록을 남기려는 차원에서 제가 양쪽 의견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63
저도 윤건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윤건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여기 아까 교육위원장님 의견에 보시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위원 장님도 교육부장관 동의에 오케이 하는 내용으로……
위원장님, 제가 잠깐…… 여기 아까 교육위원장님 의견에 보시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위원 장님도 교육부장관 동의에 오케이 하는 내용으로……
교육위원회 의견이 지금 교육부 의견이라서 말씀드리고 그 행간에 는 제 의견이 더 많이 담겨 있어요, 교육위원회 쪽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 관련해서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 및 자치감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의견이 지금 교육부 의견이라서 말씀드리고 그 행간에 는 제 의견이 더 많이 담겨 있어요, 교육위원회 쪽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 관련해서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 및 자치감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는 보면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와 함께 논 의될 필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이고 또 자체 감사기구와 관련된 내 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배제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의 책임성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는 보면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와 함께 논 의될 필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이고 또 자체 감사기구와 관련된 내 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배제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의 책임성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과 4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연번 3번과 4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13번.
그리고 13번.
연번 13번 감사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번 감사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에 보면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사무 국을, 자치감사 계획까지 의회로 두자는 그런 안은 없는 겁니까, 지방의회로 두자는? 이 감사 업무가 가뜩이나 막강한 권한을 갖는 단체장 소관으로 지금, 특별시장 소속으 로 돼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견제·감시가 제대로 됩니까? 지금 가뜩이나 감사원도 국회 로 지금 오게 하려고 하는 위원들의 대다수 동의가 있는 판인데 하물며 지금 이거를 특 별시장 소속으로 둔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안에 보면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사무 국을, 자치감사 계획까지 의회로 두자는 그런 안은 없는 겁니까, 지방의회로 두자는? 이 감사 업무가 가뜩이나 막강한 권한을 갖는 단체장 소관으로 지금, 특별시장 소속으 로 돼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견제·감시가 제대로 됩니까? 지금 가뜩이나 감사원도 국회 로 지금 오게 하려고 하는 위원들의 대다수 동의가 있는 판인데 하물며 지금 이거를 특 별시장 소속으로 둔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관님, 답변되겠습니까?
차관님,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다 감사위원회를 둬서 자체로 하는 게 통합 특별법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통합특별시장님 소속으로.
지금 이 부분은 다 감사위원회를 둬서 자체로 하는 게 통합 특별법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통합특별시장님 소속으로.
또 다른 의견 있으면…… 강승규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면…… 강승규 위원님.
자치경찰에 대해서 임명을 할 때 통합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는 삭제 의견을 냈잖아요.
자치경찰에 대해서 임명을 할 때 통합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는 삭제 의견을 냈잖아요.
경찰청장, 자치경찰청장이 아니고요. 지방……
경찰청장, 자치경찰청장이 아니고요. 지방……
그러니까 자치경찰청장의 동의를……
그러니까 자치경찰청장의 동의를……
통합특별시장의, 지금 지방경찰청장, 지금은 ‘지방’이 빠졌지만 경찰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합특별시장의, 지금 지방경찰청장, 지금은 ‘지방’이 빠졌지만 경찰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통합특별시에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 그거를 통합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한병도 의원안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삭제했지요? 6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러니까 통합특별시에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 그거를 통합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한병도 의원안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삭제했지요? 6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의 삭제 이유는, 통합특별시장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질 서, 치안 그런 게 있지요. 교통, 자치경찰 업무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그런데 경찰이 국가경찰이나 이런 쪽에는 완전히 분리돼 있지만 자치경찰에 있어서는 통합특별시가 유기적인 걸 했잖아요. 신호등은 경찰의 업무이고 도로를 뚫는 건 또 행정기관의 업무이고 이렇게 구분돼 있을 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통합특별시에서는 자치경찰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 인해서 협의 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특별법안의 취지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부분의 삭제 이유는, 통합특별시장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질 서, 치안 그런 게 있지요. 교통, 자치경찰 업무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그런데 경찰이 국가경찰이나 이런 쪽에는 완전히 분리돼 있지만 자치경찰에 있어서는 통합특별시가 유기적인 걸 했잖아요. 신호등은 경찰의 업무이고 도로를 뚫는 건 또 행정기관의 업무이고 이렇게 구분돼 있을 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통합특별시에서는 자치경찰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 인해서 협의 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특별법안의 취지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 는 시범 운영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안이니까 여기에 담을 수가, 어려운 측면 이 있고요.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찰청장은 현재는 1명밖 에 없는 거지요. 이 통합법이 시행된다 해도 그것은 국가경찰청장이 되기 때문에 국가경 찰청장은 국가직이니까 대통령 인사권이고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경찰은 직급에 따라 서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렇 게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 된다라고 해서 신중검 토 의견인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된다라 고 했을 때는 그거는 통합시장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법 안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특례에 관한 것에서 경찰 청 입장이 있고, 2번·3번·4번이 자치경찰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부 다 있는데 아 직까지 자치경찰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 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 는 시범 운영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안이니까 여기에 담을 수가, 어려운 측면 이 있고요.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찰청장은 현재는 1명밖 에 없는 거지요. 이 통합법이 시행된다 해도 그것은 국가경찰청장이 되기 때문에 국가경 찰청장은 국가직이니까 대통령 인사권이고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경찰은 직급에 따라 서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렇 게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 된다라고 해서 신중검 토 의견인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된다라 고 했을 때는 그거는 통합시장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법 안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특례에 관한 것에서 경찰 청 입장이 있고, 2번·3번·4번이 자치경찰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부 다 있는데 아 직까지 자치경찰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 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 관리에도 불 구하고 특례로 통합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에게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어찌 됐든 자치경 찰 역할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법률의 취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은 그리고 경찰권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 지 마라, 통합시에서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취지가 아니냐 이거지요, 이걸 아예 삭제했 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 관리에도 불 구하고 특례로 통합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에게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어찌 됐든 자치경 찰 역할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법률의 취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은 그리고 경찰권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 지 마라, 통합시에서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취지가 아니냐 이거지요, 이걸 아예 삭제했 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니까, 이거는 쟁점은 아닌 것 같고 의견 인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니까, 이거는 쟁점은 아닌 것 같고 의견 인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좀……
제가 의견을 좀……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제가 아까 교육에서부터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저희가 연방제 수준 으로 지방분권을 하자, 제가 동의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편안하게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일단 행정 그다음에 재정, 요것 분권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성격이 좀 다른 게 교육하고 경찰, 감사예요. 세 가지인데 일단 콘셉트 정리가 저희가 쟁점 정리할 때 돼야 되는데 교 육 같은 경우 어떤 커리큘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학교 설립의 다양성을 주자 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보니까 커리큘럼에서부터 모든 학교의 종류에 대해서 하여 튼 모든 조항은 다 발라내 가지고 자율성을 주는 식으로 되는데 지금 보면 또 교육감 선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65 거는 별도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감을 2명 뽑던 것이 1명 뽑는 것 그 걸로 변하는 건지, 그러면서 2명 뽑는 교육감을 광주·전남이 한꺼번에 뽑으면서 뭘 좀 권한을 더 주자는 건지, 더 줄 때 뭐 어쩌자는 건지 이 콘셉트 정리가, 저는 기본 원칙 정리가…… 왜냐하면 교육정부는 지금 분권돼 있어요. 지금 도지사·시장하고 교육감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 한꺼번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돼야 되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자치경찰제인가 요? 아닐 걸요? 추진하고는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제를 우리가 도입하자 그래서 시장·도 지사한테 경찰권을, 치안권을 주자, 그때 교통과 치안은 주고 수사는 넣지 말자 이런 얘 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콘셉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항 하나 넣는데 이게 무슨 실익 이 있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고 또 감사로 가면, 저희가 연방제 수준으로 분권을 많이 한다 그러면 감사나 사후통제는 강화하는 게 비례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감사도 또 분권 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발라서 분권, 분권, 분권, 분권하는 건지…… 경찰, 감사, 교육 이런 데 있어서는 저희의 원칙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1회독 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까지 의견만 남기고요. 1회독 끝나고 2회독 들어갈 때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 다.
제가 아까 교육에서부터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저희가 연방제 수준 으로 지방분권을 하자, 제가 동의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편안하게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일단 행정 그다음에 재정, 요것 분권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성격이 좀 다른 게 교육하고 경찰, 감사예요. 세 가지인데 일단 콘셉트 정리가 저희가 쟁점 정리할 때 돼야 되는데 교 육 같은 경우 어떤 커리큘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학교 설립의 다양성을 주자 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보니까 커리큘럼에서부터 모든 학교의 종류에 대해서 하여 튼 모든 조항은 다 발라내 가지고 자율성을 주는 식으로 되는데 지금 보면 또 교육감 선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65 거는 별도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감을 2명 뽑던 것이 1명 뽑는 것 그 걸로 변하는 건지, 그러면서 2명 뽑는 교육감을 광주·전남이 한꺼번에 뽑으면서 뭘 좀 권한을 더 주자는 건지, 더 줄 때 뭐 어쩌자는 건지 이 콘셉트 정리가, 저는 기본 원칙 정리가…… 왜냐하면 교육정부는 지금 분권돼 있어요. 지금 도지사·시장하고 교육감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 한꺼번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돼야 되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자치경찰제인가 요? 아닐 걸요? 추진하고는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제를 우리가 도입하자 그래서 시장·도 지사한테 경찰권을, 치안권을 주자, 그때 교통과 치안은 주고 수사는 넣지 말자 이런 얘 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콘셉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항 하나 넣는데 이게 무슨 실익 이 있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고 또 감사로 가면, 저희가 연방제 수준으로 분권을 많이 한다 그러면 감사나 사후통제는 강화하는 게 비례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감사도 또 분권 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발라서 분권, 분권, 분권, 분권하는 건지…… 경찰, 감사, 교육 이런 데 있어서는 저희의 원칙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1회독 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까지 의견만 남기고요. 1회독 끝나고 2회독 들어갈 때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 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다면 창문을 조금 열고 환기시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6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도시개발 분야 특례조항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다면 창문을 조금 열고 환기시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6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도시개발 분야 특례조항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요 저희가 정책사업 분야 공통 적용 검토 특례이기 때문에 전국적 통일성 및 파급효과 또 현장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부처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같은 게 신중검토 의견이 있고 또 64쪽에 보시 면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특례도 경찰청에서는 신중검토 의견 또 24의 자가용 자동차 의 유상운송, 택시처럼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32·33번도 국토부나 해수부 등에서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관련된 것 그리고 포괄보조금에 대한 특례 등에 있어서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요 저희가 정책사업 분야 공통 적용 검토 특례이기 때문에 전국적 통일성 및 파급효과 또 현장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부처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같은 게 신중검토 의견이 있고 또 64쪽에 보시 면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특례도 경찰청에서는 신중검토 의견 또 24의 자가용 자동차 의 유상운송, 택시처럼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32·33번도 국토부나 해수부 등에서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관련된 것 그리고 포괄보조금에 대한 특례 등에 있어서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우선 개발 관련해서, 그린벨트 특례조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우리가 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해제 등을 법에 의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의 여러 가지,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외국기업들이 그러는 것처럼 빅테크든지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규모 부지를 평당 1원씩 준다든지 그런 토지를 마련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어떤 인센 티브, 기업 유치 조건을 내걸려면 결국 개발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야 되고 그 개발 권 한 중에서 가장 많이 부대끼는 것 중의 하나가 그린벨트가 우선 부대껴요. 6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할 때는 다 법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하다 보 니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하나, 뭔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특별한 맞춤형 개발을 해야 되고 할 때 이에 대해서 중앙에 가서 계속 또 기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특별조치가, 특례조항이 있어야 통합특별시의 분권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여기 광주·전남에서도 그런데 그런 법안의 취지 아니 겠어요?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계속 이것은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우선 개발 관련해서, 그린벨트 특례조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우리가 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해제 등을 법에 의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의 여러 가지,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외국기업들이 그러는 것처럼 빅테크든지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규모 부지를 평당 1원씩 준다든지 그런 토지를 마련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어떤 인센 티브, 기업 유치 조건을 내걸려면 결국 개발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야 되고 그 개발 권 한 중에서 가장 많이 부대끼는 것 중의 하나가 그린벨트가 우선 부대껴요. 6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할 때는 다 법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하다 보 니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하나, 뭔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특별한 맞춤형 개발을 해야 되고 할 때 이에 대해서 중앙에 가서 계속 또 기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특별조치가, 특례조항이 있어야 통합특별시의 분권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여기 광주·전남에서도 그런데 그런 법안의 취지 아니 겠어요?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계속 이것은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차관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오늘 국토부 담당관이 오셨는데 대신 답변하셔도 되고요 차관이 하셔도 되고.
차관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오늘 국토부 담당관이 오셨는데 대신 답변하셔도 되고요 차관이 하셔도 되고.
지금 사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라든지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검토하는 것은 통합특별시장이 그린벨트에 대한 수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해서 합리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개발할 수 있는 게 정부에서 검토하는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라든지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검토하는 것은 통합특별시장이 그린벨트에 대한 수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해서 합리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개발할 수 있는 게 정부에서 검토하는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토부 담당관님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국토부 담당관님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성업이라고 합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1970년대 도입해 가지고 저희가 50년 넘게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이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핵심·중추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인 부분과 저희 정책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역의, 특히나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만㎡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 우는 30만㎡ 이하에 대해서는 해제결정 권한을 이미 지자체에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래서 그것을 2023년도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었고 그 이후에 시도 주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균형점을 찾아서 지방과 국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잡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또 혹시라도 더 완화되거나 위임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고 지금은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걸 희망하 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성업이라고 합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1970년대 도입해 가지고 저희가 50년 넘게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이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핵심·중추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인 부분과 저희 정책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역의, 특히나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만㎡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 우는 30만㎡ 이하에 대해서는 해제결정 권한을 이미 지자체에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래서 그것을 2023년도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었고 그 이후에 시도 주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균형점을 찾아서 지방과 국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잡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또 혹시라도 더 완화되거나 위임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고 지금은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걸 희망하 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위원님.
강 위원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지금 담당자께서 답변하신 것 처럼 그런 논리들이 수도 없이 있어 왔지요. 그러나 그린벨트의 상당 부분이 지금도 정 부에 의해서 또는 각종 개발을 위해서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특별시 등을 만들어서 소멸위기의 지방을 살려 보자고 하는 취지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67 그런 국토 정책, 그린벨트 정책 등으로 해서 수도 없이 해 왔는데 지금 지방은 더욱더 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으면 지역은 그저 이삼십 년 후에 소멸하기 시작한다, 이게 현실적인 위협 아닙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정책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에게, 통합특별시에게, 지방통합특별 시도 환경도 생각하고 그린벨트 보전, 시 경계지역에서 무분별한 확산, 다 생각해요. 그 것 안 하면 특별시장도 당선됐다가 소환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을 계속 지금까지 정부가 그런 논리로 짓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것을 지방에다가 과감히 큰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당신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 보라고 맡겨야 된다는 것이 이 특 별법의 그린벨트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봅니다.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지금 담당자께서 답변하신 것 처럼 그런 논리들이 수도 없이 있어 왔지요. 그러나 그린벨트의 상당 부분이 지금도 정 부에 의해서 또는 각종 개발을 위해서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특별시 등을 만들어서 소멸위기의 지방을 살려 보자고 하는 취지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67 그런 국토 정책, 그린벨트 정책 등으로 해서 수도 없이 해 왔는데 지금 지방은 더욱더 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으면 지역은 그저 이삼십 년 후에 소멸하기 시작한다, 이게 현실적인 위협 아닙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정책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에게, 통합특별시에게, 지방통합특별 시도 환경도 생각하고 그린벨트 보전, 시 경계지역에서 무분별한 확산, 다 생각해요. 그 것 안 하면 특별시장도 당선됐다가 소환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을 계속 지금까지 정부가 그런 논리로 짓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것을 지방에다가 과감히 큰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당신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 보라고 맡겨야 된다는 것이 이 특 별법의 그린벨트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봅니다.
혹시 차관님이나 담당관님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면 쟁점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차관님이나 담당관님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면 쟁점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쟁점인데 발언만 남기겠습니다. 쟁점으로 넘기는 것 동의하고요. 이게 50년간 유지해 온 거니까 지키자인데 50년이 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린벨트를 어떻게 갈지 밑그림이 있어야 돼요. 국토부는 빨리 가서 그린벨트 정책을 어떻게 할지 밑그림을 그리고 그 내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권한 이 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 해당되지도 않는 서울이지만 서울도 보면 남아 있는 그린벨트의 합리성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냥 묶어 놓고 그때그때 조금조금씩 풀고 필요할 때 크게 풀고 이런 수동적인 건데 그래 가지고는, 밑그림이 이런 상태에서 권한 이 이렇게 가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과감하게 차라리 이런 조항을 택하든지 아니면 국토부가 밑그림을 그리든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인데 발언만 남기겠습니다. 쟁점으로 넘기는 것 동의하고요. 이게 50년간 유지해 온 거니까 지키자인데 50년이 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린벨트를 어떻게 갈지 밑그림이 있어야 돼요. 국토부는 빨리 가서 그린벨트 정책을 어떻게 할지 밑그림을 그리고 그 내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권한 이 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 해당되지도 않는 서울이지만 서울도 보면 남아 있는 그린벨트의 합리성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냥 묶어 놓고 그때그때 조금조금씩 풀고 필요할 때 크게 풀고 이런 수동적인 건데 그래 가지고는, 밑그림이 이런 상태에서 권한 이 이렇게 가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과감하게 차라리 이런 조항을 택하든지 아니면 국토부가 밑그림을 그리든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말씀……
저도 한말씀……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프로세스 그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달라고 하 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는 아시다시피 한 번 해제를 하면 다시 지정하기는 불가능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매우 신중해야 되지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 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고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 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통합특별시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특례를 준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줘 가지고 인구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건 사실 억지논리인 것 같 아요.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것이 무분별한 확장이 돼서 도시연담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대도시 주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싼 땅, 조금 더 저렴한 토지 이런 것을 확 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시전략이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통합특별시는 도농통합도시일 거니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그런 면에서는 서 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도 그린벨트 관리는 엄격해야 되지만 역시 지방에서도 저는 마 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100년, 200년,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렇 6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게 무분별한 개발에 노출되는 것 이것은 막아야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정도의 이런 해 제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 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프로세스 그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달라고 하 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는 아시다시피 한 번 해제를 하면 다시 지정하기는 불가능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매우 신중해야 되지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 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고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 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통합특별시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특례를 준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줘 가지고 인구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건 사실 억지논리인 것 같 아요.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것이 무분별한 확장이 돼서 도시연담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대도시 주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싼 땅, 조금 더 저렴한 토지 이런 것을 확 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시전략이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통합특별시는 도농통합도시일 거니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그런 면에서는 서 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도 그린벨트 관리는 엄격해야 되지만 역시 지방에서도 저는 마 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100년, 200년,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렇 6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게 무분별한 개발에 노출되는 것 이것은 막아야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정도의 이런 해 제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 니다.
같은 이야기면……
같은 이야기면……
같은 이야기라도……
같은 이야기라도……
잠시만요. 채현일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짧게……
잠시만요. 채현일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짧게……
이해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거기다가 부연하면 아마 광주·전남 통합하는 그쪽 지역에서의 요구는 그것일 겁니다. AI집적단지나 에너지밸리 등을 할 때 심의절차 그런 것들이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행정 난맥상에 있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더 중요하고 난개발 우려가 있고 그게 어떻게 지방소멸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정부안처럼, 이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거기다가 부연하면 아마 광주·전남 통합하는 그쪽 지역에서의 요구는 그것일 겁니다. AI집적단지나 에너지밸리 등을 할 때 심의절차 그런 것들이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행정 난맥상에 있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더 중요하고 난개발 우려가 있고 그게 어떻게 지방소멸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정부안처럼, 이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저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청주하고 광주는 비 슷한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해제되고 나서 도시에 있었던 도시공원들이 모두 개발이 되는 이런, 그래서 주민들 간에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일으 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그린벨트까지 푼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욕 망이 훨씬 더 강렬하게 지역을 분열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것은 좀, 최대한 이 특례는 묶어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청주하고 광주는 비 슷한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해제되고 나서 도시에 있었던 도시공원들이 모두 개발이 되는 이런, 그래서 주민들 간에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일으 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그린벨트까지 푼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욕 망이 훨씬 더 강렬하게 지역을 분열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것은 좀, 최대한 이 특례는 묶어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쟁점으로 두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75페이지……
이 부분은 쟁점으로 두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75페이지……
아니아니, 다른 항목들 있잖아요.
아니아니, 다른 항목들 있잖아요.
안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안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22번 노면전차, 한병도 의원안에 보면 308조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특례 조항으로 간선버스와 노면전차를 혼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 삭제 의견을 내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2번 노면전차, 한병도 의원안에 보면 308조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특례 조항으로 간선버스와 노면전차를 혼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 삭제 의견을 내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찰청에서 나와서 설명 가능할까요? 경찰청 관계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조금 이따가 이 안건 하고 이것은 들어오시면 이야기 주세요. 답변할 수 있 도록 하고요. 다른 건요?
경찰청에서 나와서 설명 가능할까요? 경찰청 관계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조금 이따가 이 안건 하고 이것은 들어오시면 이야기 주세요. 답변할 수 있 도록 하고요. 다른 건요?
그다음에 24번, 통합특별시 내에서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서 자 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삭제 의견을 냈어요. 설 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24번, 통합특별시 내에서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서 자 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삭제 의견을 냈어요. 설 명을 해 주세요.
국토부에서는 승객 안전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작용되기가 애 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승객 안전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작용되기가 애 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토부, 추가설명 필요하면 나와서 해 주십시오.
국토부, 추가설명 필요하면 나와서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성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난 타다 업체와 그리고 우버 관련된 과거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큰 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69 등에 직면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만약에 허용한다고 하면 그것이 운송업계에 종사하는 택시노조나 이런 분들과 그때 겪었던 갈등을 또다시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사실 이거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율주행기술이 물밀듯이 우리나라 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택시와의 사회적인 큰 합의나 갈등 조정이 필요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 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담당 부 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성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난 타다 업체와 그리고 우버 관련된 과거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큰 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69 등에 직면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만약에 허용한다고 하면 그것이 운송업계에 종사하는 택시노조나 이런 분들과 그때 겪었던 갈등을 또다시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사실 이거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율주행기술이 물밀듯이 우리나라 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택시와의 사회적인 큰 합의나 갈등 조정이 필요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 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담당 부 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갈등이 아니라 혁신 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이 논란이 사실상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타다 입법이 어찌 됐다 해서 이런 혁신 논란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통합특별시에서 이런 혁신에 대한 어떤 특례를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하 자. 시범이라기보다는 도입해서 관광의 활성화라든지 지방 교통의 여러 가지 열악한 사 정을 돌파해 보자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잣대로 계속 한다면 특별법에 특례가 뭔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경찰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고요. 노면전차와 간선버스의 혼용에 대해서도, 선진 도시 가면 노면전차와 관광버스를 혼용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새로운 질서 체계라든지 신호등 체계 등을 통해서 하는 게 문제인데 지방은 이런 부분에서 또 훨씬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용 등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일 텐데 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제, 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노조와의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 등으로 저기한다면 특 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갈등이 아니라 혁신 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이 논란이 사실상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타다 입법이 어찌 됐다 해서 이런 혁신 논란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통합특별시에서 이런 혁신에 대한 어떤 특례를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하 자. 시범이라기보다는 도입해서 관광의 활성화라든지 지방 교통의 여러 가지 열악한 사 정을 돌파해 보자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잣대로 계속 한다면 특별법에 특례가 뭔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경찰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고요. 노면전차와 간선버스의 혼용에 대해서도, 선진 도시 가면 노면전차와 관광버스를 혼용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새로운 질서 체계라든지 신호등 체계 등을 통해서 하는 게 문제인데 지방은 이런 부분에서 또 훨씬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용 등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일 텐데 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제, 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노조와의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 등으로 저기한다면 특 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잠깐……
잠깐……
짧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노면전차 관련해서 저희 국토부는 전향적으로 수용을 했었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노면전차 관련해서 저희 국토부는 전향적으로 수용을 했었고요.
뒤에 경찰청한테 이거는 설명을 들어야 되고요.
뒤에 경찰청한테 이거는 설명을 들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되는 것을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저희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되는 것을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저희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노면전차 관련해서 경찰청 들어오셨나요? 아직이요? 그러면 지나가고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노면전차 관련해서 경찰청 들어오셨나요? 아직이요? 그러면 지나가고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전기법, 전기에너지에 관해서 기후에너지부에 에너지 관련……
전기법, 전기에너지에 관해서 기후에너지부에 에너지 관련……
연번을 불러 주시면……
연번을 불러 주시면……
연번이 여러 가지인데요. 산업활성화에……
연번이 여러 가지인데요. 산업활성화에……
아닙니다. 지금 도시개발 분야 하고 있습니다. 산업활성화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도시개발 분야 하고 있습니다. 산업활성화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7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러면 아닙니다. 7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더 이상 쟁점이 없으면……
더 이상 쟁점이 없으면……
여기 있습니다. 연번 32번, 그러니까 한병도 의원 법안의 313조인데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에서 교통특별회계에서 어떤 수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수입금 등을 아마 통합특별시 장이 주차장 사업이나 다양한 사업에 그 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특별법의 취지인데 이에 대해서 또 삭제 내지는 수정의견을 냈어요. 이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 도 인정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습니다. 연번 32번, 그러니까 한병도 의원 법안의 313조인데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에서 교통특별회계에서 어떤 수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수입금 등을 아마 통합특별시 장이 주차장 사업이나 다양한 사업에 그 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특별법의 취지인데 이에 대해서 또 삭제 내지는 수정의견을 냈어요. 이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 도 인정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차관님, 답변 주십시오.
차관님, 답변 주십시오.
일단 국토부 입장은 교통특별회계는 교통세를 주 재원으로 전국 단위 교통시설의 건설·유지·관리 등에 사용되다 보니까 회계 구조의 운용 목적상 관리 권한을 통합특별시만으로 이양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 다.
일단 국토부 입장은 교통특별회계는 교통세를 주 재원으로 전국 단위 교통시설의 건설·유지·관리 등에 사용되다 보니까 회계 구조의 운용 목적상 관리 권한을 통합특별시만으로 이양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 다.
알고 있지요, 제가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교통특별회계가 뭔지 알고 있 어요. 그런데 교통특별회계 재원이 많이 남잖아요. 이것 다른 용도로 전용도 하는데, 그러니 까 어찌 됐든 지방 통합특별시에서의 재원 확보가 최대 쟁점인데 재원 확보 등에서 이런 교통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별회계 수입금을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는 재원을 그 특별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도 전용하는데 그 지역의 다양 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이건 저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동안 다 이유가 있었지요. 특별회계로 다룬 목적 이 있었지요. 그러나 재원을, 아무튼 지방재정 확충을 시켜야 되는데, 지방 주도 성장을 하려면 이런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지요.
알고 있지요, 제가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교통특별회계가 뭔지 알고 있 어요. 그런데 교통특별회계 재원이 많이 남잖아요. 이것 다른 용도로 전용도 하는데, 그러니 까 어찌 됐든 지방 통합특별시에서의 재원 확보가 최대 쟁점인데 재원 확보 등에서 이런 교통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별회계 수입금을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는 재원을 그 특별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도 전용하는데 그 지역의 다양 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이건 저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동안 다 이유가 있었지요. 특별회계로 다룬 목적 이 있었지요. 그러나 재원을, 아무튼 지방재정 확충을 시켜야 되는데, 지방 주도 성장을 하려면 이런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국 단위 교통 시설에 투자되는 회계이다 보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 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국 단위 교통 시설에 투자되는 회계이다 보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 인 것 같습니다.
반대입니다, 보류.
반대입니다, 보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광주·전남법은 한병도 의원안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제출한 법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집권 여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내고 부처 의견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당과 정부가 의논 을 한 내용이 사실상 부처 의견, 지금 차관의 답변으로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여당과 부처가 조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광 주·전남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의원님들의 당론 법이고 그리고 정부여당과 협의를 충분 히 한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몇몇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당이 정부와 조율해서 가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법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1 은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그 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계속 쟁점입니다, 쟁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하세월이지요. 바로 바로 여기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표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바로바로 정리하고 갈 테니까 일부러 시간을 끄는 듯한 그런 모양새는 안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서 내놓은 법안입니다, 당론으로. 다른 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광주·전남법은 한병도 의원안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제출한 법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집권 여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내고 부처 의견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당과 정부가 의논 을 한 내용이 사실상 부처 의견, 지금 차관의 답변으로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여당과 부처가 조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광 주·전남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의원님들의 당론 법이고 그리고 정부여당과 협의를 충분 히 한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몇몇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당이 정부와 조율해서 가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법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1 은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그 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계속 쟁점입니다, 쟁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하세월이지요. 바로 바로 여기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표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바로바로 정리하고 갈 테니까 일부러 시간을 끄는 듯한 그런 모양새는 안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서 내놓은 법안입니다, 당론으로. 다른 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의 그 의견에 저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그 의견에 저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면 이의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계속 끄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의 있다면 이의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계속 끄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게 아니고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끄는 게 아니고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 허가를 얻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에게 여야 공히 제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법안이 하세월이지요. 문제 제기하실 분은 문제 제기하십시오. 경찰청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제 허가를 얻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에게 여야 공히 제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법안이 하세월이지요. 문제 제기하실 분은 문제 제기하십시오. 경찰청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이동규 총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전차 혼용차로 사용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 일단 신중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요. 올 하반기에 위례의 경우에도 약 18㎞ 정도 길이로 노면전차 운영 예정인데요. 전용 차로 운영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18㎞ 운영하다 보면 교차로라든가 기타 주민 안전에 위 험이 될 만한 요소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일단 도로교통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 다.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이동규 총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전차 혼용차로 사용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 일단 신중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요. 올 하반기에 위례의 경우에도 약 18㎞ 정도 길이로 노면전차 운영 예정인데요. 전용 차로 운영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18㎞ 운영하다 보면 교차로라든가 기타 주민 안전에 위 험이 될 만한 요소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일단 도로교통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 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언성을 높이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불쾌한 데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법안을……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언성을 높이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불쾌한 데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법안을……
이달희 위원님, 불쾌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달희 위원님, 불쾌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하는 위원장한테 불쾌하다니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 까?
회의 진행을 하는 위원장한테 불쾌하다니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 까?
9개가 나오니까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 까?’ 하니까 세 지역, 9개를 동시에 놓고…… 지금 제가 겪은 당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9개 법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겠다 해서 그 렇게……
9개가 나오니까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 까?’ 하니까 세 지역, 9개를 동시에 놓고…… 지금 제가 겪은 당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9개 법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겠다 해서 그 렇게……
이달희 위원님, 그러면 당황스럽다고 이야기하셔야지요. 왜 불쾌하 다고 하십니까? 7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이달희 위원님, 그러면 당황스럽다고 이야기하셔야지요. 왜 불쾌하 다고 하십니까? 7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화를 내시니까 불쾌하지요.
화를 내시니까 불쾌하지요.
제가 더 많이 화가 났습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게 지금 뭡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 하자는 겁니까?
제가 더 많이 화가 났습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게 지금 뭡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 하자는 겁니까?
아니, 법안 심사하는데 하나하나 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조 항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자는 거예요?
아니, 법안 심사하는데 하나하나 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조 항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자는 거예요?
관련된 내용이면 제가 동의를 하지요.
관련된 내용이면 제가 동의를 하지요.
위원장님, 위원님,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를 동시에 놓고 그렇게 법조문을 심사하려고 준비를 다 해 왔는데, 그러면 제가 속해 있는 대구·경북 같은 경우를 보고 공통 부분은 ‘이거는 공통으로 가면 되고 이거는 주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 광주·전남법을 기준으로 먼저 하자고 하 니까 광주·전남법을 솔직하게, ‘왜 위원이 들어오면서 법 검토도 안 하고 왔어요?’ 하니 까, 3개를 동시에 놓고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대구·경북으로 기준을 세워서 공통은 같 이 가고 빠진 게 있으면 챙겨 봐야겠다 이런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부여당은 사전에 정부하고 협의 돼서 한병도 의원안이 나왔으면…… 옆에 삭제가 없으면 앞의 것만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정부여당안인데 뒤에 삭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워서, 저희들이 아니라 제가 당황스러워서, 정부여당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삭제가 됐나 지금 비교하면서 가는데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드리는 건데, 발목 잡는 거 아닙니다. 꼼꼼하게 또 할 거는 해야 되겠 습니다. 대구·경북 것도 뒤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발목 잡아 가지고, 시간 끌어 가 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를 동시에 놓고 그렇게 법조문을 심사하려고 준비를 다 해 왔는데, 그러면 제가 속해 있는 대구·경북 같은 경우를 보고 공통 부분은 ‘이거는 공통으로 가면 되고 이거는 주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 광주·전남법을 기준으로 먼저 하자고 하 니까 광주·전남법을 솔직하게, ‘왜 위원이 들어오면서 법 검토도 안 하고 왔어요?’ 하니 까, 3개를 동시에 놓고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대구·경북으로 기준을 세워서 공통은 같 이 가고 빠진 게 있으면 챙겨 봐야겠다 이런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부여당은 사전에 정부하고 협의 돼서 한병도 의원안이 나왔으면…… 옆에 삭제가 없으면 앞의 것만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정부여당안인데 뒤에 삭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워서, 저희들이 아니라 제가 당황스러워서, 정부여당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삭제가 됐나 지금 비교하면서 가는데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드리는 건데, 발목 잡는 거 아닙니다. 꼼꼼하게 또 할 거는 해야 되겠 습니다. 대구·경북 것도 뒤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발목 잡아 가지고, 시간 끌어 가 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들은 존중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쟁점이다 싶은 그런 것만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건건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들은 존중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쟁점이다 싶은 그런 것만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건건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제정법인데 건건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정법을 건건이 안 하고 지 금 법안 발의한……
제정법인데 건건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정법을 건건이 안 하고 지 금 법안 발의한……
그러니까 강승규 위원님은 행안위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숱하게 다뤄 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승규 위원님은 행안위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숱하게 다뤄 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이런 식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날아와 가지고 지금 깽판 부리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런 식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날아와 가지고 지금 깽판 부리는 분위기예요.
저도 충남·대전 관련해서, 이 법에 대해서 그동안 다뤄 왔어요.
저도 충남·대전 관련해서, 이 법에 대해서 그동안 다뤄 왔어요.
저희는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겠 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접수를 했고요. 다만 타 당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 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3 지 않습니까? 대구·경북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문제 제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꼼꼼히 따지시는 것은 얼마든지 따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의도가 있게 보여 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 주실 분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겠 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접수를 했고요. 다만 타 당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 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3 지 않습니까? 대구·경북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문제 제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꼼꼼히 따지시는 것은 얼마든지 따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의도가 있게 보여 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 주실 분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304조의 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인데요.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부분 5항과 6항,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연 결 지방도로와 섬주민 기본권…… 5항·6항·7항 이게 전부 삭제가 됐어요.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도 로사업은 사실 기존에는 지원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시도 간에 따로 연결 구도가 있을 때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304조의 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인데요.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부분 5항과 6항,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연 결 지방도로와 섬주민 기본권…… 5항·6항·7항 이게 전부 삭제가 됐어요.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도 로사업은 사실 기존에는 지원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시도 간에 따로 연결 구도가 있을 때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국토부가 나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국토부가 나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를 뭐는 담았고 왜 삭제 부분이 이렇게 많은지……
전반적으로 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를 뭐는 담았고 왜 삭제 부분이 이렇게 많은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어느 부 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어느 부 분……
304조요.
304조요.
한병도 의원 말하는 거지요?
한병도 의원 말하는 거지요?
예, 304조. 나눠 주신 자료는 27페이지네요. 법조문 가지고 얘기하고 있 습니다. 지금 광역시 간에 도로가 연결될 때는 국가지원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통합이 되면 그 통합시 안에서 도로가 연결될 때는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로 지원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특례가 지금 한병도 의원이 낸 안 정도는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304조. 나눠 주신 자료는 27페이지네요. 법조문 가지고 얘기하고 있 습니다. 지금 광역시 간에 도로가 연결될 때는 국가지원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통합이 되면 그 통합시 안에서 도로가 연결될 때는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로 지원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특례가 지금 한병도 의원이 낸 안 정도는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토부에서 오신 담당관님이 설명이 조금 어려우시면 내용을 숙지하시고 잠시 후에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국토부에서 오신 담당관님이 설명이 조금 어려우시면 내용을 숙지하시고 잠시 후에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것은 차후로 뺐다가 행정실에서 저에게 따로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91페이지, 산업 활성화에 관한 부분 차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것은 차후로 뺐다가 행정실에서 저에게 따로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91페이지, 산업 활성화에 관한 부분 차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5페이지부터 있는 것 중에 먼저 말씀드리면요 개발부담 금 귀속에 관한 특례라든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그리고 예타 면제와 관련된 사 항에 있어서는 전국 단위의 규율 필요성이라든지 또 지방정부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관계부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7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82쪽부터 정부……
예, 75페이지부터 있는 것 중에 먼저 말씀드리면요 개발부담 금 귀속에 관한 특례라든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그리고 예타 면제와 관련된 사 항에 있어서는 전국 단위의 규율 필요성이라든지 또 지방정부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관계부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7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82쪽부터 정부……
아니, 연번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 75페이지부터 정부가 신중검토라는 게 14번 이런 것 말하는 거지요?
아니, 연번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 75페이지부터 정부가 신중검토라는 게 14번 이런 것 말하는 거지요?
잘 안 들리는데요.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대고서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대고서 말씀하세요.
연번을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우리도 찾아가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번을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우리도 찾아가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82쪽에 보시면요……
예, 82쪽에 보시면요……
82쪽이요?
82쪽이요?
정부 의견에 있는 걸 봐 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수부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항만 그 부분에 신중검토 의견이 있고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도 산림청이 산림자원조성법에 따라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있고요. 부담금의 감면에 있어서도 기후부의 경우는 신중검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귀속에 관 한 특례―14번입니다―기획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이고 20번이 예타 관련입니다. 이 부분 도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일관된 기준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신 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22번 보시면 정부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것에 관해서도 국토부는 공 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23번도 해수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 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게 있고 31번,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육성에 관한 특례에 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33번·34번, 기금 모집과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도 기획처하고 해수부, 기후부 등에서 신중검토 의견 35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도 신 중검토 의견, 36번 전기사업 관련해서도 기후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86쪽에도 40번하고 42번이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48번에서도 국가산단에 대 해서 기획처는 예타 면제와 관련된 것은 신중검토고 49번도 국토부·기후부가 신중검토 의견이 있고 51번,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련한 것도 진입도로까지는 지원이 되지 만 그 밖의 기반시설과 유지관리비를 전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 다. 54번 같은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 부분 적용돼야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 법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88쪽 봐 주시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세법상에서 하는 걸 추진하겠 다는 걸로 현재 특별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 반대의견을 재경부가 제시 하였습니다. 68번·69번·71번도 관계부처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든지는 은행 설립, 고용위기지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74번, 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 사업에 관해서도 노동부하고 재경부가 좀 신 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에 있는 걸 봐 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수부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항만 그 부분에 신중검토 의견이 있고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도 산림청이 산림자원조성법에 따라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있고요. 부담금의 감면에 있어서도 기후부의 경우는 신중검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귀속에 관 한 특례―14번입니다―기획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이고 20번이 예타 관련입니다. 이 부분 도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일관된 기준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신 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22번 보시면 정부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것에 관해서도 국토부는 공 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23번도 해수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 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게 있고 31번,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육성에 관한 특례에 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33번·34번, 기금 모집과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도 기획처하고 해수부, 기후부 등에서 신중검토 의견 35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도 신 중검토 의견, 36번 전기사업 관련해서도 기후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86쪽에도 40번하고 42번이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48번에서도 국가산단에 대 해서 기획처는 예타 면제와 관련된 것은 신중검토고 49번도 국토부·기후부가 신중검토 의견이 있고 51번,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련한 것도 진입도로까지는 지원이 되지 만 그 밖의 기반시설과 유지관리비를 전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 다. 54번 같은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 부분 적용돼야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 법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88쪽 봐 주시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세법상에서 하는 걸 추진하겠 다는 걸로 현재 특별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 반대의견을 재경부가 제시 하였습니다. 68번·69번·71번도 관계부처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든지는 은행 설립, 고용위기지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74번, 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 사업에 관해서도 노동부하고 재경부가 좀 신 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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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광주·전남은 민주당, 여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5 당에서 발의한 법이고 짧은 시간 내에 저희 관계부처가 최대한 수용하려고 했는데 보시 면 사실 수정수용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아무 근거도 없는 것보다는 법적 근거가 있음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오늘 기획예산처도 있지만 국비를 확보할 때 저희도 많이 경험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예 검토를 안 해 주는데 그래도 같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한다보다 할 수 있다라고 되면 협의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나중에 또 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광주·전남은 민주당, 여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5 당에서 발의한 법이고 짧은 시간 내에 저희 관계부처가 최대한 수용하려고 했는데 보시 면 사실 수정수용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아무 근거도 없는 것보다는 법적 근거가 있음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오늘 기획예산처도 있지만 국비를 확보할 때 저희도 많이 경험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예 검토를 안 해 주는데 그래도 같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한다보다 할 수 있다라고 되면 협의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나중에 또 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기후부에 에너지 담당 나오셨습니까? 36번, 37번 쭉 관련해서인데요. 지역의 에너지 관련해서 광주·전남이 대구·경북하고 에 너지, 전기 관련 사항이 비슷하니까 여기 계신 행안위 위원님하고 정부에 오신 분들 전 체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례를 주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큰 기업 하나씩 뚝뚝 떼 주면 살지 않을까 이런 농담 섞인 말씀도 하셨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유인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주·전남은 전기가 몇 % 생산되지요, 광주·전남 사 용량의 몇 %?
기후부에 에너지 담당 나오셨습니까? 36번, 37번 쭉 관련해서인데요. 지역의 에너지 관련해서 광주·전남이 대구·경북하고 에 너지, 전기 관련 사항이 비슷하니까 여기 계신 행안위 위원님하고 정부에 오신 분들 전 체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례를 주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큰 기업 하나씩 뚝뚝 떼 주면 살지 않을까 이런 농담 섞인 말씀도 하셨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유인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주·전남은 전기가 몇 % 생산되지요, 광주·전남 사 용량의 몇 %?
호남지역은 100%가 넘게 생산되고 있습니 다.
호남지역은 100%가 넘게 생산되고 있습니 다.
100%가 넘지요, 훨씬. 300%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00% 말씀 하시면 제가 왜 말을 꺼내겠습니까? 대구·경북은 20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직함이 뭐지요?
100%가 넘지요, 훨씬. 300%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00% 말씀 하시면 제가 왜 말을 꺼내겠습니까? 대구·경북은 20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직함이 뭐지요?
저는 전력망정책과장이고요.
저는 전력망정책과장이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 중에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산업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 중에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산업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반도체, 석유화학 이런 산업들이 전기를 많 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이런 산업들이 전기를 많 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친환경에너지 만드는 수소산업 이런 게 크게 전기 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아십니까?
반도체, 데이터센터, 친환경에너지 만드는 수소산업 이런 게 크게 전기 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아십니까?
예, 제 업무는 아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 다.
예, 제 업무는 아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 다.
에너지 관련인데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모르십니까? 분산에너지 특별법 에 보면 34조인가 36조인가 삼십몇 조에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7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에너지 관련인데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모르십니까? 분산에너지 특별법 에 보면 34조인가 36조인가 삼십몇 조에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7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남·광주랑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이 특례 에…… 지금 국법에도 이미 되어 있고 그걸 전국에, 에너지위원회 그것 다 압니다. 에너 지수급계획 다 알지만 그 부분에서 전기요금…… 지금 원전이 100%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80% 정도 가동됩니다. 20%가 송전망이 없어서 전기를 못 빼고 있습니다. 그 20%를 송전망이 필요 없는 울진이나 가까운 지역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아주 다운시켜 주면 전기요금 때문에 어려운, 그런 전기가 많이 필요한 산업들이 집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이 법에 반드시 광주·전남은 산업 부분에 있어서 기후 에너지부랑 산업부랑 협의해서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가지 말라 해도 갑니다. 데이터센터도 갈 거고 수소산업도 갈 거고 AI 산업은 더더욱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이윤 남기는 기업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가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 지역민들이 살아갈 수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남·광주랑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이 특례 에…… 지금 국법에도 이미 되어 있고 그걸 전국에, 에너지위원회 그것 다 압니다. 에너 지수급계획 다 알지만 그 부분에서 전기요금…… 지금 원전이 100%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80% 정도 가동됩니다. 20%가 송전망이 없어서 전기를 못 빼고 있습니다. 그 20%를 송전망이 필요 없는 울진이나 가까운 지역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아주 다운시켜 주면 전기요금 때문에 어려운, 그런 전기가 많이 필요한 산업들이 집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이 법에 반드시 광주·전남은 산업 부분에 있어서 기후 에너지부랑 산업부랑 협의해서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가지 말라 해도 갑니다. 데이터센터도 갈 거고 수소산업도 갈 거고 AI 산업은 더더욱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이윤 남기는 기업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가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 지역민들이 살아갈 수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력망정책과장이고요. 전기요금 담당 하는 과장이 같이 와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력망정책과장이고요. 전기요금 담당 하는 과장이 같이 와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요금 담당하고 있는 전력 시장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으로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이 어떤 인프라 내 지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해서 지역별 요금제를 이미 설계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현재 분산에너 지법에 근거해서 그 목적은 이제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특별법에서 제안되어 있는 내용들은 사실 좀 더 구조적인 얘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력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발전사들은, 그러니까 값싼 원전부터 LNG 까지 모든 발전사들은 한전에다가 전기를 판매하고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발전사 중 일부를 빼내서 특정 소비자랑 1 대 1 내지는 1 대 다수로 계약을 맺게 해서 특정 소비자 가 특정 발전소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사업법상으로는 이런 직접 구매 내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요. 그 이유는 원전 같이 값싼 전력을……
안녕하십니까? 전기요금 담당하고 있는 전력 시장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으로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이 어떤 인프라 내 지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해서 지역별 요금제를 이미 설계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현재 분산에너 지법에 근거해서 그 목적은 이제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특별법에서 제안되어 있는 내용들은 사실 좀 더 구조적인 얘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력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발전사들은, 그러니까 값싼 원전부터 LNG 까지 모든 발전사들은 한전에다가 전기를 판매하고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발전사 중 일부를 빼내서 특정 소비자랑 1 대 1 내지는 1 대 다수로 계약을 맺게 해서 특정 소비자 가 특정 발전소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사업법상으로는 이런 직접 구매 내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요. 그 이유는 원전 같이 값싼 전력을……
그러면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데 몇 년 동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특별법이 통과된 지가 몇 년입니까? 국회에서는 우리 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서 법을 다 만들어 놨는데 행정부에서는 왜 못 따라옵니까? 언제 통과됐는데 지금 아직도 제도 설계 중입니까?
그러면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데 몇 년 동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특별법이 통과된 지가 몇 년입니까? 국회에서는 우리 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서 법을 다 만들어 놨는데 행정부에서는 왜 못 따라옵니까? 언제 통과됐는데 지금 아직도 제도 설계 중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우리 전남·광주에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책정됩니까?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7
그렇게 하면 우리 전남·광주에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책정됩니까?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7
지금 현재 한전을 통해서 지역별 요금을 차등 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후부에서……
지금 현재 한전을 통해서 지역별 요금을 차등 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후부에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후부에서 올해 업무계획으로 연내에는 발표 를 하겠다라고 이미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기후부에서 올해 업무계획으로 연내에는 발표 를 하겠다라고 이미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된 게 언제예요? 왜 그런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된 게 언제예요? 왜 그런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겠습니까?
법은 24년 6월에 통과가 됐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전이 전국에다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 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역별로 뭔가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 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검토할 내용들이……
법은 24년 6월에 통과가 됐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전이 전국에다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 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역별로 뭔가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 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검토할 내용들이……
엄밀한 검토에서 제가 제안하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그렇게 에너지 생 산이 많고 에너지 송전망이 부족해서 그 지역에서 아직도 다 외부로…… 소요되지도 못 하는, 공급은 과잉이고 소요되지도 못하는 그 남아 있는 연료 전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엄밀한 검토에서 제가 제안하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그렇게 에너지 생 산이 많고 에너지 송전망이 부족해서 그 지역에서 아직도 다 외부로…… 소요되지도 못 하는, 공급은 과잉이고 소요되지도 못하는 그 남아 있는 연료 전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상에 서도 균형성장의 취지를 목표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송전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금이 더 부담되게 하게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상에 서도 균형성장의 취지를 목표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송전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금이 더 부담되게 하게끔……
그러면 여기서 재량 규정으로 담아도 되겠네요? 특별법의 그 전기요금 에, 전남·광주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다른 지역하고 달리할 수 있다 그 정 도는 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재량 규정으로 담아도 되겠네요? 특별법의 그 전기요금 에, 전남·광주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다른 지역하고 달리할 수 있다 그 정 도는 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 기업 내지 업종을 명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정 기업 내지 업종을 명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특정 업종을 정하는 건 아니고.
아니, 특정 업종을 정하는 건 아니고.
그 권역에 대해서, 권역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 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이 그동안에 단일 계통으로 유지를 해 왔었기 때문에 어 떻게 나누는지는 반드시 행정구역 내지는……
그 권역에 대해서, 권역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 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이 그동안에 단일 계통으로 유지를 해 왔었기 때문에 어 떻게 나누는지는 반드시 행정구역 내지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이달희 위원님, 전력요금을 차등화하는 법안은 대전·충남법에만 있답니다. 광주·전남법에는 아예 없고 대구·경북법에도 그런 법 조항이 없다고 하고 그 조항은 대 전·충남법에만, 성일종 의원님이 낸 법에만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는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 법안 내용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 전 력요금 차등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이달희 위원님, 전력요금을 차등화하는 법안은 대전·충남법에만 있답니다. 광주·전남법에는 아예 없고 대구·경북법에도 그런 법 조항이 없다고 하고 그 조항은 대 전·충남법에만, 성일종 의원님이 낸 법에만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는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 법안 내용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 전 력요금 차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위원장님, 수정안으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수정안으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산업생태계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게 산업생태계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법안에는 없다, 대구·경북법안에도 없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법안에는 없다, 대구·경북법안에도 없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7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지역의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글로벌한 경 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지역의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글로벌한 경 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달희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으로 두셔 가지고요, 마지막 정리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저 내용은 법안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광주·전남법에는. 강승규 위원님.
예, 이달희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으로 두셔 가지고요, 마지막 정리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저 내용은 법안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광주·전남법에는. 강승규 위원님.
연번 13번·14번이요, 개발사업 추진부담금 감면 규정과 개발부담금의 귀 속,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해당 지역계정으로 귀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정 또는 신중, 삭제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 누가, 국토부가 답변하실래요? 이것 개발부담금이 어느 부처 소관인가요?
연번 13번·14번이요, 개발사업 추진부담금 감면 규정과 개발부담금의 귀 속,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해당 지역계정으로 귀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정 또는 신중, 삭제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 누가, 국토부가 답변하실래요? 이것 개발부담금이 어느 부처 소관인가요?
강승규 위원님, 죄송한데요. 관련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가는 질문이 있으면 부처에서 알아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안부차관도 답변을 하시지만 여기 계신 부처의 분들이 알아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죄송한데요. 관련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가는 질문이 있으면 부처에서 알아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안부차관도 답변을 하시지만 여기 계신 부처의 분들이 알아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이 법의 취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이나 환경, 공원이나 이 런 데 대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을 일정 정도 부담시켜서 어떤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 지역을 개발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걸 개발부담금을 정부가 다 귀속시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역에다가 환원 을 해야 통합특별시의 재정분권의 의미를 확산한다 이런 취지일 거고요. 또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 등은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부의 공식 대로 개발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면 그 개발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부담금 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또 넣자는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수정 또는 삭제 의견을 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이 법의 취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이나 환경, 공원이나 이 런 데 대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을 일정 정도 부담시켜서 어떤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 지역을 개발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걸 개발부담금을 정부가 다 귀속시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역에다가 환원 을 해야 통합특별시의 재정분권의 의미를 확산한다 이런 취지일 거고요. 또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 등은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부의 공식 대로 개발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면 그 개발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부담금 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또 넣자는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수정 또는 삭제 의견을 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먼저……
제가 먼저……
예.
예.
우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개 발행위가 있을 때 시군구가 부과를 하고 부과된 금액의 절반은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절반이 시군구로 귀속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안에서는 국가한테 귀 속되는 부분의 절반을 떼 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향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은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도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귀속되는 부분도 사실 지금 저희가 완전히 이걸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 한 게 아니라 일부……
우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개 발행위가 있을 때 시군구가 부과를 하고 부과된 금액의 절반은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절반이 시군구로 귀속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안에서는 국가한테 귀 속되는 부분의 절반을 떼 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향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은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도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귀속되는 부분도 사실 지금 저희가 완전히 이걸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 한 게 아니라 일부……
과장님, 국토부는 수정 수용이고 기후부가 신중검토 의견 아닌가요?
과장님, 국토부는 수정 수용이고 기후부가 신중검토 의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중검토 의견을 내신 기후부가 설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검토 의견을 내신 기후부가 설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획처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9
기획처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9
기획처? 기획처에서……
기획처? 기획처에서……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입니다.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특례는 99조에 일반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 규정하면 좋겠다라는 수정의견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100조 개발부담금 귀속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는 데 그건 아까 국토부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개발부담금 수입의 50%는 해당 지방에 가고 있고 그다음에 50%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특회계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회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지방정부에 공동 활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그걸 칸막이를 통해 가지고 특정 지방정부에만 귀속하게 되면 다른 지 방정부에 대한 불이익이 갈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형평성 저 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특회계에 지금 제주 계정과 세종 계정도 있는데 제주·세종 계정에서도 역 시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수입 재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 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광역특별시의 재원의 문제인데 그건 국무총리께서도 발 표하셨지만 5조 원, 20조 원에 일반 재원이 가기 때문에 그 재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 업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입니다.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특례는 99조에 일반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 규정하면 좋겠다라는 수정의견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100조 개발부담금 귀속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는 데 그건 아까 국토부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개발부담금 수입의 50%는 해당 지방에 가고 있고 그다음에 50%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특회계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회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지방정부에 공동 활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그걸 칸막이를 통해 가지고 특정 지방정부에만 귀속하게 되면 다른 지 방정부에 대한 불이익이 갈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형평성 저 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특회계에 지금 제주 계정과 세종 계정도 있는데 제주·세종 계정에서도 역 시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수입 재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 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광역특별시의 재원의 문제인데 그건 국무총리께서도 발 표하셨지만 5조 원, 20조 원에 일반 재원이 가기 때문에 그 재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 업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5조 원 법인에서 어떤 세원을 가지고 하는 건 정부가 나서서 알아서 하겠다 한다면 뭣하러 지금 통합특별법을 만듭니까? 통합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그 지역의 특별한, 그 지역의 맞춤 행정을 하기 위해서 권 한과 재원을 확대해서 쓰는 건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지금 어떻게든지 해서 교부세라든지 이걸 통해서 마련하겠다. 그건 걱정 말라’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요.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에서 분명한 행정 수요가 있는 것을 세원으로 해 서 그 세원을 지방세로, 지방에 귀속으로 명문화해 줘야 지방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된 다는 게 특별법의 의미인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어떤 부분은 검토한다, 지특회계에 서…… 아니, 지특회계에서 활용되는 것 모릅니까? 지특회계에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다른 곳 도 교부세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 통합특별법부터 해서 뭔가 지 방을 살리기 위한 특별지원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방에 필요한, 그러니까 지방의 행정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지방 에다 귀속을 더 많이 하자는 게 특별법이니까 개발부담금도 그런 측면에서 지방에다 권 한을 과감히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5조 원 법인에서 어떤 세원을 가지고 하는 건 정부가 나서서 알아서 하겠다 한다면 뭣하러 지금 통합특별법을 만듭니까? 통합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그 지역의 특별한, 그 지역의 맞춤 행정을 하기 위해서 권 한과 재원을 확대해서 쓰는 건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지금 어떻게든지 해서 교부세라든지 이걸 통해서 마련하겠다. 그건 걱정 말라’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요.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에서 분명한 행정 수요가 있는 것을 세원으로 해 서 그 세원을 지방세로, 지방에 귀속으로 명문화해 줘야 지방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된 다는 게 특별법의 의미인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어떤 부분은 검토한다, 지특회계에 서…… 아니, 지특회계에서 활용되는 것 모릅니까? 지특회계에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다른 곳 도 교부세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 통합특별법부터 해서 뭔가 지 방을 살리기 위한 특별지원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방에 필요한, 그러니까 지방의 행정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지방 에다 귀속을 더 많이 하자는 게 특별법이니까 개발부담금도 그런 측면에서 지방에다 권 한을 과감히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한병도 의원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 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처 관계자분들이나 차관께서는 정확하게 짚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의가 다르게 안 흐르게요.
참고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한병도 의원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 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처 관계자분들이나 차관께서는 정확하게 짚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의가 다르게 안 흐르게요.
그런데 한병도 의원 의견만 가지고 검토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주……
그런데 한병도 의원 의견만 가지고 검토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주……
예,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예,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 8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저도 하나…… 8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위원장님, 조금 정회하시지요. 5시인데……
위원장님, 조금 정회하시지요. 5시인데……
그럴까요?
그럴까요?
저만 발언하고, 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저만 발언하고, 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짧게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특례 담당 과장님 좀 다시 한번……
전기사업법 특례 담당 과장님 좀 다시 한번……
전기요금 차등 관련된 부분인가요?
전기요금 차등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요, 구조에 대해서요.
아니요, 구조에 대해서요.
전기요금 구조에 관한 질의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구조에 관한 질의라고 합니다.
과장님, 특례법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배전에 대해서 직거래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특례법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배전에 대해서 직거래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게 전국적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뜻이신데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의 사업 범위에 어떤 예외가 생겨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전국적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뜻이신데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의 사업 범위에 어떤 예외가 생겨서 안 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큽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큽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안 됩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안 됩니까?
우선 송전·배전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분리해서 발전을 했고 소비를 했는지 구분해 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만약에, 이 17개 광역자 치단체별로 발전한 총량과 소비한 총량은 구할 수 있지만 어느 발전소에서 발전한 것이 어느 소비자에게 갔는지는 추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송전·배전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분리해서 발전을 했고 소비를 했는지 구분해 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만약에, 이 17개 광역자 치단체별로 발전한 총량과 소비한 총량은 구할 수 있지만 어느 발전소에서 발전한 것이 어느 소비자에게 갔는지는 추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주 원자력발전소, 고리에서 나온 게 경상북도에서 쓰일 때 있고 경남에서 쓰일 때 있고 서울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통이 다르잖아요. 같은 계통을 쓰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주 원자력발전소, 고리에서 나온 게 경상북도에서 쓰일 때 있고 경남에서 쓰일 때 있고 서울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통이 다르잖아요. 같은 계통을 쓰나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의 하나인데 요. 가장 가까운 발전소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소비자가 그 전력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 고요. 예를 들자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위 발전량을 조정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데 수요는 항상 시간대별로 변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소비자가 반드시 원전만을 사용 해서 전력을 공급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 전력시장 자체도 원전을 제일 먼저 가동해서 전국에 먼저 보급 하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의 하나인데 요. 가장 가까운 발전소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소비자가 그 전력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 고요. 예를 들자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위 발전량을 조정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데 수요는 항상 시간대별로 변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소비자가 반드시 원전만을 사용 해서 전력을 공급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 전력시장 자체도 원전을 제일 먼저 가동해서 전국에 먼저 보급 하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정회하기로 했으니까……
잠시만요, 아까 정회하기로 했으니까……
정회 한번 하고 가시지요.
정회 한번 하고 가시지요.
지금 5시 6분입니다. 5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5시 6분입니다. 5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한 20분……
20분? 좋습니다. 5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81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20분? 좋습니다. 5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81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이달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63페이지 연번 18번, 도로사업 특례에 대해서 국토부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 거지요? 국토부 계신지 아닌지 확인만 할 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이달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63페이지 연번 18번, 도로사업 특례에 대해서 국토부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 거지요? 국토부 계신지 아닌지 확인만 할 게요.
예, 제가……
예, 제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그 질의도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그 질의도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위원장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서는 성일종 의 원안에만 들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한병도 의원안에 제2장 에너지산업, 제101조 에너지 미래도시 2항에 보면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고 3항에 보면 ‘국가는 에너지 미래도시 내 성장 유망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미래도시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전기사업법’ 이렇게 정확하게 입법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남대전법에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광주 전남법의 한병도 의원안에, 이 법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서는 성일종 의 원안에만 들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한병도 의원안에 제2장 에너지산업, 제101조 에너지 미래도시 2항에 보면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고 3항에 보면 ‘국가는 에너지 미래도시 내 성장 유망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미래도시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전기사업법’ 이렇게 정확하게 입법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남대전법에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광주 전남법의 한병도 의원안에, 이 법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인트가 조금 다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법은 다른 법이었는데 방금 이달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법도 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록에 남기 고. 63페이지 연번 18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 특례 부분.
포인트가 조금 다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법은 다른 법이었는데 방금 이달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법도 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록에 남기 고. 63페이지 연번 18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 특례 부분.
63페이지 하는 건가요?
63페이지 하는 건가요?
아니, 앞서 지나갔던 거에 대해서 이달희 위원님이 국토부 담당자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하셨는데 국토부 담당자 나오시고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앞서 지나갔던 거에 대해서 이달희 위원님이 국토부 담당자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하셨는데 국토부 담당자 나오시고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광역 그 부분 지나가서…… 아까 광역 단위에서 도로가 넘어갈 때는 지금 현행은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 까?
아까 광역 그 부분 지나가서…… 아까 광역 단위에서 도로가 넘어갈 때는 지금 현행은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 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한 시에서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려가 있느 냐 하면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되던 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그 옆에 보니 까 많은 안이 삭제가 되어 있어서 일일이 검토하기가 그래서 그 법안에 수용한 것은 무 엇이고 삭제한 내용은, 요청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조항들이 삭제됐는지 그 부분을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한 시에서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려가 있느 냐 하면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되던 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그 옆에 보니 까 많은 안이 삭제가 되어 있어서 일일이 검토하기가 그래서 그 법안에 수용한 것은 무 엇이고 삭제한 내용은, 요청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조항들이 삭제됐는지 그 부분을 질의 했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직접 담당자가 아니어서 금방 즉답이 안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국토부 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2개의 시도였는데 그 8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래서 2개의 시도를 넘나드는, 예를 들면 철도나 도로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광역이기 때문에―그런데 그 2개의 시도가 합쳐 버리는 바람에 광역이 아니 게 되는 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라는 방향은 저희가 이미 다 잡아 놨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종전에는 시도를 넘나드는 건데 이제 시도를 넘나 드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해소를 해 드린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번에……
우선 먼저 제가 직접 담당자가 아니어서 금방 즉답이 안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국토부 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2개의 시도였는데 그 8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래서 2개의 시도를 넘나드는, 예를 들면 철도나 도로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광역이기 때문에―그런데 그 2개의 시도가 합쳐 버리는 바람에 광역이 아니 게 되는 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라는 방향은 저희가 이미 다 잡아 놨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종전에는 시도를 넘나드는 건데 이제 시도를 넘나 드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해소를 해 드린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번에……
그러면 기존에 국가가 지원하던 거 못지않게 그대로 지원이 간다, 그게 법에 다 담겨 있는 그대로 되었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기존에 국가가 지원하던 거 못지않게 그대로 지원이 간다, 그게 법에 다 담겨 있는 그대로 되었다 이 말씀이고?
예,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부분도 똑같이 그렇 게 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검토……
예,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부분도 똑같이 그렇 게 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검토……
교통 부분은 그렇고, 광역교통 부분은 그렇고?
교통 부분은 그렇고, 광역교통 부분은 그렇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정 지원은 그렇고. 삭제된 안은 어떤 안인데 삭제를 그렇게 했나요?
재정 지원은 그렇고. 삭제된 안은 어떤 안인데 삭제를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옆에 보니까 많이 삭제돼 있던데?
옆에 보니까 많이 삭제돼 있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기 술적인 부분이 들어갔는데 법적으로 이 용어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호에 특별대책지구라는 것도 어디에 근거가 없는 용어고 또 예를 들면 군공항 같은 경우 는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데 주변 지역이 그러면 어느 바운더리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 가 않은 게 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방도는 지방이, 국도는 국가가 이렇게 하는 체계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최대한 형해화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담아 가지고 남겨 놓은 것이 2호와 또 4호와 7호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1항 본문에서도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서 저희가 충분한 정책적인 룸을 확보해서 이렇게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에 지원하는 그 수준보다도 더 향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렸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기 술적인 부분이 들어갔는데 법적으로 이 용어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호에 특별대책지구라는 것도 어디에 근거가 없는 용어고 또 예를 들면 군공항 같은 경우 는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데 주변 지역이 그러면 어느 바운더리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 가 않은 게 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방도는 지방이, 국도는 국가가 이렇게 하는 체계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최대한 형해화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담아 가지고 남겨 놓은 것이 2호와 또 4호와 7호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1항 본문에서도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서 저희가 충분한 정책적인 룸을 확보해서 이렇게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에 지원하는 그 수준보다도 더 향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렸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산업활성화 부분에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승규 위원님.
혹시 위원님들 산업활성화 부분에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승규 위원님.
연번 22번,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및 이전 등에 대한 특례에서 정부가 수정 수용을 했다는데 어떤 부분은 수정한 것이고 어떤 부분은 수용한 거지요? 그러니 까 한병도 의원 법안으로는 157조네요.
연번 22번,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및 이전 등에 대한 특례에서 정부가 수정 수용을 했다는데 어떤 부분은 수정한 것이고 어떤 부분은 수용한 거지요? 그러니 까 한병도 의원 법안으로는 157조네요.
과기정통부 계시나요?
과기정통부 계시나요?
과기정통부 두 분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답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 주시면……
과기정통부 두 분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답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 주시면……
지금 조금 더 파악하고 답변드리겠습니 다.
지금 조금 더 파악하고 답변드리겠습니 다.
예, 조금 이따가 강 위원님 답변 준비되면 저희 행정실로 말씀해 주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83 십시오. 바로 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강 위원님 답변 준비되면 저희 행정실로 말씀해 주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83 십시오. 바로 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연번 23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에서 또 수정 수용인데 기후부와 해수부가 의견이 달랐는지 어떤 부분인지 이것 좀……
그다음에 이어서 연번 23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에서 또 수정 수용인데 기후부와 해수부가 의견이 달랐는지 어떤 부분인지 이것 좀……
이것 답변 가능한가요, 기후부, 해수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답변 가능한가요, 기후부, 해수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후부 법무담당관입니 다.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특례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안에 동의하나 저희가 조 금 수정 수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업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사업 중에 그 사업 지역에 통 합특별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되는 부분에 추가를 하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부 법무담당관입니 다.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특례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안에 동의하나 저희가 조 금 수정 수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업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사업 중에 그 사업 지역에 통 합특별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되는 부분에 추가를 하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그걸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그걸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특례 부분에 대한 조항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의 2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특례를 규정하되 예외조항으로 다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가 통합특별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통합특별시가 설립하는 지 방공기업인 경우 즉, 사업시행자가 동시에 그 평가를 할 수는 없으니 그 부분을 제외한 다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하나 더 추가를 한 부분은 그 사업 지역에 통합특별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 통합특별시에서만 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해야 되는 부분에 한번 추가……
지금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특례 부분에 대한 조항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의 2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특례를 규정하되 예외조항으로 다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가 통합특별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통합특별시가 설립하는 지 방공기업인 경우 즉, 사업시행자가 동시에 그 평가를 할 수는 없으니 그 부분을 제외한 다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하나 더 추가를 한 부분은 그 사업 지역에 통합특별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 통합특별시에서만 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해야 되는 부분에 한번 추가……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다 그것은 협의를 해라?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다 그것은 협의를 해라?
그 부분은 통합특별시장한테 협의를 요 청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지역이 같이 포함될 때는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통합특별시장한테 협의를 요 청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지역이 같이 포함될 때는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니, 그런데 통합특별시 내에 그러면 무슨 인접 두 개 군이 연계돼 있 어요? 그런 경우 통합특별시에서 그것을 중앙에다가 다시 조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통합특별시 내에 그러면 무슨 인접 두 개 군이 연계돼 있 어요? 그런 경우 통합특별시에서 그것을 중앙에다가 다시 조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통합특별시 안에 있는 사업은 괜찮은 거고 그 특별시가 아닌 지자체가 포함……
통합특별시 안에 있는 사업은 괜찮은 거고 그 특별시가 아닌 지자체가 포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정춘생 위원님.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정춘생 위원님.
중간에 소위 심사 중에 회의가 있어서 잠시 갔다왔는데요. 그 시간 동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네요. 서왕진 의원안의 100조를 보면 전기사업 특례가 있어요.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도 지금 8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중검토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중간에 소위 심사 중에 회의가 있어서 잠시 갔다왔는데요. 그 시간 동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네요. 서왕진 의원안의 100조를 보면 전기사업 특례가 있어요.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도 지금 8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중검토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연번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연번을 좀 말씀해 주시고.
36번.
36번.
기후부,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나오십시오.
기후부,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나오십시오.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연번하고 다른 숫자여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이해하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연번하고 다른 숫자여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이해하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태양광·풍력에 관한 인·허가권을 특별시장에 이양하는 부분.
자, 태양광·풍력에 관한 인·허가권을 특별시장에 이양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어서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어서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 준비 되면 행정실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답변 준비 되면 행정실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가 기후부, 원안위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네요.
여기가 기후부, 원안위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네요.
그러니까 잠시…… 답변 준비되면 옆에 행정실로 이야기해 주시고 정춘생 위원님, 답변 준비되면 중간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출연연, 22번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까 이건 강승규 위 원님. 답변하시지요.
그러니까 잠시…… 답변 준비되면 옆에 행정실로 이야기해 주시고 정춘생 위원님, 답변 준비되면 중간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출연연, 22번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까 이건 강승규 위 원님. 답변하시지요.
말씀 주신 158조, 정부출연연구기관 설 립 및 이전에 관한 특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출연연법에 따라서 신설 출연연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출연연의 지역 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특례로 허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정부출연연법상 지역 조직의 설립 주체가 그 해당 출연연입니다. 그래서 특 별시장께서 출연연에 그 제안을 건의하시고 실제 제출은 출연연에서 하는 방식으로 법문 을 조금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씀 주신 158조, 정부출연연구기관 설 립 및 이전에 관한 특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출연연법에 따라서 신설 출연연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출연연의 지역 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특례로 허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정부출연연법상 지역 조직의 설립 주체가 그 해당 출연연입니다. 그래서 특 별시장께서 출연연에 그 제안을 건의하시고 실제 제출은 출연연에서 하는 방식으로 법문 을 조금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시장이 요청하는데 그 소속이 그러면 여전히 출연연 본부 소속이네요?
그러면 특별시장이 요청하는데 그 소속이 그러면 여전히 출연연 본부 소속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출연연법을……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출연연법을……
통합특별시장은 출연 요청만 할 수 있네요, 출연연?
통합특별시장은 출연 요청만 할 수 있네요, 출연연?
예, 지금 정출연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 법 테두리 내에서의 특례는 주체가 출연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정출연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 법 테두리 내에서의 특례는 주체가 출연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연연이 그 지역의 맞춤형 연구를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통합 특별시에서는 그걸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합특별시 내의 어떤 조직이든지 아니 면 어떤 통제를 받아야하지 정부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으면 지방의 입장에서 그 출연연 을, 지역에 연구소를 설치하는, 지회를 설정하는 그런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출연연이 그 지역의 맞춤형 연구를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통합 특별시에서는 그걸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합특별시 내의 어떤 조직이든지 아니 면 어떤 통제를 받아야하지 정부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으면 지방의 입장에서 그 출연연 을, 지역에 연구소를 설치하는, 지회를 설정하는 그런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정출연법에 따라 출연연의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주체나 이런 부분은 협의가 추가 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출연법에 따라 출연연의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주체나 이런 부분은 협의가 추가 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어디서 대냐에 따라서 그러겠지요, 소방 문제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85 똑같은 건데. 이 문제를 적어도 지방에서, 통합특별시에서 이런 걸 요청할 때는 지역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다 할 것 같으면 중앙에서 중앙 출연연기관에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역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는 출연 연 연구기관으로서 운영해 달라 하려고 그랬더니 지방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요청 만 할 수 있고 만드는 것부터 운영을 다 국비로 다 댄다는 이유 등으로 하면 의미가 없 다는 거지요, 지방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어디서 대냐에 따라서 그러겠지요, 소방 문제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85 똑같은 건데. 이 문제를 적어도 지방에서, 통합특별시에서 이런 걸 요청할 때는 지역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다 할 것 같으면 중앙에서 중앙 출연연기관에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역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는 출연 연 연구기관으로서 운영해 달라 하려고 그랬더니 지방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요청 만 할 수 있고 만드는 것부터 운영을 다 국비로 다 댄다는 이유 등으로 하면 의미가 없 다는 거지요, 지방에서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지방에서의 맞춤형으로 운영 하는 부분과 재원의 영향력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의 맞춤형으로 운영 하는 부분과 재원의 영향력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원도 그래서 재정 분권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요. 재정 분권을 해서 출연연에 전남조직이 있다 그러면 그 조직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도 록 지방통합시장의 관리 권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취지가 아니냐 이거지요, 이 법의.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을 어렵다 그러면 지금 아무도 의미 없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원도 그래서 재정 분권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요. 재정 분권을 해서 출연연에 전남조직이 있다 그러면 그 조직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도 록 지방통합시장의 관리 권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취지가 아니냐 이거지요, 이 법의.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을 어렵다 그러면 지금 아무도 의미 없는 거지.
저희는 수정 수용하는 부분을 요청드렸 고요.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가 소관부서에 전달을 해서 재검토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저희는 수정 수용하는 부분을 요청드렸 고요.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가 소관부서에 전달을 해서 재검토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업……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업……
아니,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잠깐만요. 강승규 위원님.
잠깐만요. 강승규 위원님.
아니, 얘기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니, 얘기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니, 강승규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아니, 강승규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아까 찾다가 놓쳤어요, 저 질문 받느라고. 먼저 하세요. 제가 그다음에 할게요.
아니, 제가 지금 아까 찾다가 놓쳤어요, 저 질문 받느라고. 먼저 하세요. 제가 그다음에 할게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번 34번인데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 이 조항이 한병도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에 공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서 들어 간 내용 같은데 신중검토 의견을 내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왕진 의원안에 보면 107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자료에 없는 건 아직 검토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연번 34번인데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 이 조항이 한병도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에 공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서 들어 간 내용 같은데 신중검토 의견을 내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왕진 의원안에 보면 107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자료에 없는 건 아직 검토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해수부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해수부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해수부 법무담당관입니다. 해상풍력 관련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영해 관련해서는 지방정 부에서 점용·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EEG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고 있는데 현 재도 징수하는 50%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EG 같은 경우에는 해양 안보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이라든지 공유수면에 대해 서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 다. 8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해수부 법무담당관입니다. 해상풍력 관련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영해 관련해서는 지방정 부에서 점용·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EEG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고 있는데 현 재도 징수하는 50%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EG 같은 경우에는 해양 안보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이라든지 공유수면에 대해 서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 다. 8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31번이고요. 한병도 의원안의 257조입니다.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특례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인프라 설치·운영에도 우 선 지원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떤 측면에 서……
연번 31번이고요. 한병도 의원안의 257조입니다.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특례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인프라 설치·운영에도 우 선 지원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떤 측면에 서……
기후부하고 기획예산처……
기후부하고 기획예산처……
연번 31번이고요. 한병도 의원 법안은 257조입니다.
연번 31번이고요. 한병도 의원 법안은 257조입니다.
혹시 답변 안 되면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속도가……
혹시 답변 안 되면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속도가……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인데 우선만 빼고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을 수정한 건 아니고요.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인데 우선만 빼고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을 수정한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달희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달희 위원님.
저는 노동부에 68조,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인데요 지역에서 지역 산 업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지역마다 차별성이 좀 있거든 요. 필요 조건이나 또는 필요한 타이밍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거의 신중검토 나왔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광역단체장들은 모이면 법무부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구조를 우리가 어디 서 모시고 오고 짜고 그다음에 협의를 법무부장관과 하겠다, 노동부 끼워서 그러면 검토 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건의를 지금 정말 많이 여러 번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통합시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도 없는 겁니까?
저는 노동부에 68조,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인데요 지역에서 지역 산 업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지역마다 차별성이 좀 있거든 요. 필요 조건이나 또는 필요한 타이밍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거의 신중검토 나왔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광역단체장들은 모이면 법무부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구조를 우리가 어디 서 모시고 오고 짜고 그다음에 협의를 법무부장관과 하겠다, 노동부 끼워서 그러면 검토 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건의를 지금 정말 많이 여러 번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통합시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도 없는 겁니까?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입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MOU를 체결해서 선발·도입·알선 업무도 산업인력 공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마다 인력 이나 예산에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서 지자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도입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면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한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 니다.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입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MOU를 체결해서 선발·도입·알선 업무도 산업인력 공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마다 인력 이나 예산에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서 지자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도입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면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한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 니다.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중앙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유학생을 보내오는 부모를 현장근로 자로 쓴다든가 이런 아이디어까지 다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광역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전체 기반은 맞지요? 맞는데 외국인근로자를 언제, 어떻게, 어느 나라하고…… 지 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종 결정권을 법무부에서 가지고 딱 쥐고 지역하고 안배 문제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것 국장님 못 들었습니 까?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중앙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유학생을 보내오는 부모를 현장근로 자로 쓴다든가 이런 아이디어까지 다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광역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전체 기반은 맞지요? 맞는데 외국인근로자를 언제, 어떻게, 어느 나라하고…… 지 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종 결정권을 법무부에서 가지고 딱 쥐고 지역하고 안배 문제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것 국장님 못 들었습니 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괴리가 있으면 지역 산업을 위해서 혁신안을 내 놓으셔야지요. 어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87 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역산업단지에 산업인력이 없어서 외국인근로자를 쓰는데 이 외국인근로자 쓰기도 광 역단체들이 자율로 하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주 단위의 교류도 많고 해서. 어떤 혁신 안을 갖고 계세요, 이걸 불수용하면?
그런 괴리가 있으면 지역 산업을 위해서 혁신안을 내 놓으셔야지요. 어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87 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역산업단지에 산업인력이 없어서 외국인근로자를 쓰는데 이 외국인근로자 쓰기도 광 역단체들이 자율로 하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주 단위의 교류도 많고 해서. 어떤 혁신 안을 갖고 계세요, 이걸 불수용하면?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광역지자체나 기초지 자체나 마찬가지로 요청이 많은 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오 거나 안 그러면 불필요하게 배정이 잘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선업이나 여러 가지 업종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너무 많이 들어 오게 오면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 게 검토해야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광역지자체나 기초지 자체나 마찬가지로 요청이 많은 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오 거나 안 그러면 불필요하게 배정이 잘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선업이나 여러 가지 업종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너무 많이 들어 오게 오면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 게 검토해야 됩니다.
자, 국장님.
자, 국장님.
차장입니다.
차장입니다.
그 이유는 중앙에서 짜니까 지역하고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방에서는 없는데 위에서는 한쪽에 많고 이것은 중앙에서 짜니까 매칭이 안 돼서 산 업단지에서는 곤란을 겪고 또 어디에는 넘치고…… 이거야말로 지방에 내려보내 줘야 되 는 권한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중앙에서 짜니까 지역하고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방에서는 없는데 위에서는 한쪽에 많고 이것은 중앙에서 짜니까 매칭이 안 돼서 산 업단지에서는 곤란을 겪고 또 어디에는 넘치고…… 이거야말로 지방에 내려보내 줘야 되 는 권한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강승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강승규 위원님.
연번 40번이고요, 한병도 의원 법안으로는 142조입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이구요. 지금 이 논의에 대해서 그동안도 많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통합특별시장이 임명되어서 4년의 임기가 있는데 공약한 내용이든지 아니면 통합특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발 전 방안을 추진하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타 받아야 돼요. 예타 최 소한 2년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예타가 통과될지도 불분명하지만 예타 시간상 통합시 장의 임기가 중반 넘어서 가면 이런 걸 추진할 탄력도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그걸 10년이든, 지금 지방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차원에서 만약 이런 행정 통합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예타 면제를 해 달라는 게 전남광주 법안에서도 당초 취지일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산업단지 부담금 감면 조항, 그러니까 연번 49번이고 한병도 의원 법안으로는 145조이 지요. 아까도 신중검토, 예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는데 그 조항에서도 그렇 고, 부담금도 그렇습니다. 결국 지방에 지금 기업들이 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수도권 넘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지방이 아이들 교육 문제니,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라는 것 이 기회발전특구 등에서 주는 것처럼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그다음에는 입지 에 대한 엄청난 지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싼 입지를, 싼 땅을 제공하는 건데, 그러려 면 거기에 똑같이 각종 개발부담금을 다 부과하면 그 땅 조성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 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담금 감면을, 면제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정부가 다 신중검토, 수용거부를 하면 실제 여기에 남는 게…… 제가 계속 줄곧 주장하는 게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발상의 전환 8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을 해야 되는데 계속 중앙부처는 그동안에, 저도 중앙에서 정치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 보니까 전환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지요. 이런 부담금, 개발제한, 예타 이런 것들도 다…… 예타 다 해야지요, 그게 타당성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데 지방에서는 예타 기다리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할 수가 없어 요, 뭐를. 계획을 할 수 없어. 통합시장이든 민선단체장이 뭘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연번 40번이고요, 한병도 의원 법안으로는 142조입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이구요. 지금 이 논의에 대해서 그동안도 많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통합특별시장이 임명되어서 4년의 임기가 있는데 공약한 내용이든지 아니면 통합특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발 전 방안을 추진하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타 받아야 돼요. 예타 최 소한 2년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예타가 통과될지도 불분명하지만 예타 시간상 통합시 장의 임기가 중반 넘어서 가면 이런 걸 추진할 탄력도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그걸 10년이든, 지금 지방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차원에서 만약 이런 행정 통합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예타 면제를 해 달라는 게 전남광주 법안에서도 당초 취지일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산업단지 부담금 감면 조항, 그러니까 연번 49번이고 한병도 의원 법안으로는 145조이 지요. 아까도 신중검토, 예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는데 그 조항에서도 그렇 고, 부담금도 그렇습니다. 결국 지방에 지금 기업들이 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수도권 넘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지방이 아이들 교육 문제니,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라는 것 이 기회발전특구 등에서 주는 것처럼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그다음에는 입지 에 대한 엄청난 지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싼 입지를, 싼 땅을 제공하는 건데, 그러려 면 거기에 똑같이 각종 개발부담금을 다 부과하면 그 땅 조성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 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담금 감면을, 면제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정부가 다 신중검토, 수용거부를 하면 실제 여기에 남는 게…… 제가 계속 줄곧 주장하는 게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발상의 전환 8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을 해야 되는데 계속 중앙부처는 그동안에, 저도 중앙에서 정치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 보니까 전환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지요. 이런 부담금, 개발제한, 예타 이런 것들도 다…… 예타 다 해야지요, 그게 타당성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데 지방에서는 예타 기다리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할 수가 없어 요, 뭐를. 계획을 할 수 없어. 통합시장이든 민선단체장이 뭘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에 대 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에 대 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기획처의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예타 관련된 면제 조항은 이 조항 외에도 굉장히 많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 처의 일관된 입장은 예타 제도야말로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만 참고말씀 드리면, 현재 국가재정법에 보시면 필요하면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면제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예타 면제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처의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예타 관련된 면제 조항은 이 조항 외에도 굉장히 많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 처의 일관된 입장은 예타 제도야말로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만 참고말씀 드리면, 현재 국가재정법에 보시면 필요하면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면제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예타 면제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게 안 되니까 통합 특별법 에서 예타 면제 조항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국무회의의 심의 등에서 해 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방이 수십년 동안 균형발전을 해 왔는데도 지방 이 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지방의 시각으로 돌리자고 그래서 과감히 어디, 예를 들어서 지방 주도 성장을 하려면 대개조가 있어야 되지요. 지방 주도 성장 한다면서 그동안 중앙 시각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내놓지 않고 뭐를 하겠다는 거지요? 5조 지원을 해서 어디다 쓰지요? 5조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원이 있더라도 예타가 통과가 안 되는데 돈 지원하면 뭐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게 안 되니까 통합 특별법 에서 예타 면제 조항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국무회의의 심의 등에서 해 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방이 수십년 동안 균형발전을 해 왔는데도 지방 이 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지방의 시각으로 돌리자고 그래서 과감히 어디, 예를 들어서 지방 주도 성장을 하려면 대개조가 있어야 되지요. 지방 주도 성장 한다면서 그동안 중앙 시각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내놓지 않고 뭐를 하겠다는 거지요? 5조 지원을 해서 어디다 쓰지요? 5조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원이 있더라도 예타가 통과가 안 되는데 돈 지원하면 뭐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5조 원의 포괄적인 지 원이 가면 그것은, 예타라고 하는 것이 500억 300억 해 가지고 국가 재정이 300억 이상 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5조 원의 포괄적 인 지원이 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5조 원의 포괄적인 지 원이 가면 그것은, 예타라고 하는 것이 500억 300억 해 가지고 국가 재정이 300억 이상 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5조 원의 포괄적 인 지원이 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5조 원 가지고 무슨 200억, 예타가 되지 않는 조그만 조그만 사업에서 무슨 효과가 나옵니까? 예를 들면 지방의 시각으로 지방에 수소단지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서산 같 은 경우 화력발전이고 뭐고, 그러니까 거기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 려면 예타를 하면 예타에서 통과를 안 해 주니 거기에서 우리는 전력만 생산하고 다 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89 도권에 빼앗기는 거냐, 이렇게 자조 섞인 불만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 을 지방의 시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 예산을 과감히 내려 놓으라는 게 이 조항의, 성일종 의원 법안의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성일종 법안이나 전남광주 법안에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불수용이에요, 신중검토를 해라. 그러면 뭘 가지고 통합 법안을 하는 거예요?
5조 원 가지고 무슨 200억, 예타가 되지 않는 조그만 조그만 사업에서 무슨 효과가 나옵니까? 예를 들면 지방의 시각으로 지방에 수소단지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서산 같 은 경우 화력발전이고 뭐고, 그러니까 거기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 려면 예타를 하면 예타에서 통과를 안 해 주니 거기에서 우리는 전력만 생산하고 다 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89 도권에 빼앗기는 거냐, 이렇게 자조 섞인 불만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 을 지방의 시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 예산을 과감히 내려 놓으라는 게 이 조항의, 성일종 의원 법안의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성일종 법안이나 전남광주 법안에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불수용이에요, 신중검토를 해라. 그러면 뭘 가지고 통합 법안을 하는 거예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말씀 더 추가로 하실 거 있으신가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말씀 더 추가로 하실 거 있으신가요?
추가로 없습니다.
추가로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 또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농림·수산 부분을 할 텐데요, 92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 또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농림·수산 부분을 할 텐데요, 92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94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는데요. 연번 1번부터 11번까지는 수용과 수정수용으로 부처 의견이 되어 있고요. 12번,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는 농식품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14번하고 15번도 농식품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다음, 96쪽 보시면 연번 23번의 해수부 소관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 례에 있어서 해수부는 신중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변 26번의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 및 이용자 요금을 지원해 달라는 특례 에 있어서는 현행 해운법령상 근거라든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기획처가 신중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31번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도 농식품부 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94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는데요. 연번 1번부터 11번까지는 수용과 수정수용으로 부처 의견이 되어 있고요. 12번,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는 농식품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14번하고 15번도 농식품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다음, 96쪽 보시면 연번 23번의 해수부 소관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 례에 있어서 해수부는 신중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변 26번의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 및 이용자 요금을 지원해 달라는 특례 에 있어서는 현행 해운법령상 근거라든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기획처가 신중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31번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도 농식품부 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번 23번인가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여기 기획 예산처는 수용을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반대한 이유가 뭔지.
연번 23번인가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여기 기획 예산처는 수용을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반대한 이유가 뭔지.
해수부 법무담당관입니다. 현재 국가어항은 국가가 그리고 지방어항은 지방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지방이 지방어항을 지정할 때 해수부는 협의해 주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국의 물동량이나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어항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 은 경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주 사례에서 보셨듯이 지방에 부문별하게 어항이 생기게 되는 경우 에 추가적으로 신규적인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신중검토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해수부 법무담당관입니다. 현재 국가어항은 국가가 그리고 지방어항은 지방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지방이 지방어항을 지정할 때 해수부는 협의해 주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국의 물동량이나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어항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 은 경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주 사례에서 보셨듯이 지방에 부문별하게 어항이 생기게 되는 경우 에 추가적으로 신규적인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신중검토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지방에서 어항을 자기들이 지정해 가지고 제대로 못 하면 지방의 9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해수부에서 그렇게 뭔가…… 협의권인가요, 그게?
아니, 지방에서 어항을 자기들이 지정해 가지고 제대로 못 하면 지방의 9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해수부에서 그렇게 뭔가…… 협의권인가요, 그게?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협의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고요. 권한은 사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협의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고요. 권한은 사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권 같은 것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항인데 무슨 물동량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협의권 같은 것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항인데 무슨 물동량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측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측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글쎄, 어항이 전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무슨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것 관행적인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상하니까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부터 과감하게 이양을 해야 되지 협의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협의하지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책임지라 이게 지방분권의 본질적인 개념 인데, 이게 무슨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타 면제같이 국가의 큰 근간을 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정도는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어항이 전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무슨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것 관행적인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상하니까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부터 과감하게 이양을 해야 되지 협의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협의하지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책임지라 이게 지방분권의 본질적인 개념 인데, 이게 무슨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타 면제같이 국가의 큰 근간을 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정도는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해수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지 마시고 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해수부 관련된 것? 없으면 들어가시고요. 이달희 위원님 말씀……
혹시 위원님들 중에 해수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지 마시고 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해수부 관련된 것? 없으면 들어가시고요. 이달희 위원님 말씀……
아니, 지금 없다고 질문…… 지금 눈 빠져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없다고 질문…… 지금 눈 빠져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부가 지금, 우리가 무슨 로보트도 아니고……
해수부가 지금, 우리가 무슨 로보트도 아니고……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좀 천천히 하지요, 천천히. 조항을 찾아야지.
좀 천천히 하지요, 천천히. 조항을 찾아야지.
기획처의, 26항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239조입니다.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 및 이용자 요금 지원 특례인데 전남의 섬이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한 3000~40000개 가까이 될 텐데, 경북 같은 데는 울릉도 하나지만. 이것은 전 남광주에서 꼭 필요한 지원 사업 같습니다. 왜 기획처는 전체 삭제를 했나요? 이 정도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기에, 이건 특 례로 정말 줄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 한번 뽑아 보시고 삭제하신 거예요?
기획처의, 26항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239조입니다.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 및 이용자 요금 지원 특례인데 전남의 섬이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한 3000~40000개 가까이 될 텐데, 경북 같은 데는 울릉도 하나지만. 이것은 전 남광주에서 꼭 필요한 지원 사업 같습니다. 왜 기획처는 전체 삭제를 했나요? 이 정도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기에, 이건 특 례로 정말 줄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 한번 뽑아 보시고 삭제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수정의견 삭제 의견을 낼 적에 예산의 규모가 많고 적어 가지고 그 기준으로 의견을 낸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조항로라고 하는 거는 민간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국가가 100% 보조하는 항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보조항로라고 하는 것은 민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1 간이 운항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대체 수단이 없거나 그다음에 여객 수요가 불충분한 경 우에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서 국가보조항로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항여객선 적자 항로라든지 1일 생활권 항로 같 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보조항로보다는 여건이 훨씬 낫고요. 민간이 운항 중이고요 그다 음에 대체 수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조항로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고 적자가 발생하는 50~70%의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가보조항로로 지정을 하고, 우선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 항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영제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공영제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국가가 100% 보조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와는 또 다른 것인데요. 지금 이 공영제와 관련해서는 근거법이 없고 그다음에 국가보조항로에 대한 공영제가 존 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미비 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항과 관련해서는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운임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섬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 운임은 지원하고 있지만 관광 활성화 를 위해서 국비 지원의 근거는 두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수정의견 삭제 의견을 낼 적에 예산의 규모가 많고 적어 가지고 그 기준으로 의견을 낸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조항로라고 하는 거는 민간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국가가 100% 보조하는 항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보조항로라고 하는 것은 민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1 간이 운항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대체 수단이 없거나 그다음에 여객 수요가 불충분한 경 우에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서 국가보조항로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항여객선 적자 항로라든지 1일 생활권 항로 같 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보조항로보다는 여건이 훨씬 낫고요. 민간이 운항 중이고요 그다 음에 대체 수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조항로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고 적자가 발생하는 50~70%의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가보조항로로 지정을 하고, 우선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 항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영제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공영제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국가가 100% 보조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와는 또 다른 것인데요. 지금 이 공영제와 관련해서는 근거법이 없고 그다음에 국가보조항로에 대한 공영제가 존 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미비 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항과 관련해서는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운임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섬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 운임은 지원하고 있지만 관광 활성화 를 위해서 국비 지원의 근거는 두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 민간이 만약 아까 말씀…… 먼저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적자 볼 때 50~70% 보전한다는데 적자 부분을 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50%, 70%인가요?
이 부분에서 민간이 만약 아까 말씀…… 먼저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적자 볼 때 50~70% 보전한다는데 적자 부분을 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50%, 70%인가요?
적자 발생을 하는 경우에 적자……
적자 발생을 하는 경우에 적자……
국장님, 이 부분에서 다 국가가 보전하는, 국가보조항이 민간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가 다 국가보조항으로 만들어서 섬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 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투자해서 적자 보는 부분은 100%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되지요. 이게 육지로 나오면 시외버스나 마찬가지인데, 시외버스도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전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례로, 정말 섬이 많은 전라남도 같은 곳에는 이 부분은…… 아까 근거법이 없다고 하셨나요? 근거법이 없으니까 이 특별법에 넣어서 지원하자는 거거든 요.
국장님, 이 부분에서 다 국가가 보전하는, 국가보조항이 민간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가 다 국가보조항으로 만들어서 섬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 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투자해서 적자 보는 부분은 100%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되지요. 이게 육지로 나오면 시외버스나 마찬가지인데, 시외버스도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전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례로, 정말 섬이 많은 전라남도 같은 곳에는 이 부분은…… 아까 근거법이 없다고 하셨나요? 근거법이 없으니까 이 특별법에 넣어서 지원하자는 거거든 요.
적자 보전과 관련해서는, 이게 만약에 상시 적 자 구조였으면 민간이 운항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익이 나고 일정한 경우 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자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 보전과 관련해서는, 이게 만약에 상시 적 자 구조였으면 민간이 운항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익이 나고 일정한 경우 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자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흑자가 나다가 적자가 돼도 관광 수요나 이렇게 있을 때를 대비 해서 전체로 보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이 투입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0% 내지 70%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적자 부분을 다 손실을 보전해 주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흑자가 나다가 적자가 돼도 관광 수요나 이렇게 있을 때를 대비 해서 전체로 보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이 투입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0% 내지 70%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적자 부분을 다 손실을 보전해 주자는 거잖아요.
50~70%로 국비를 보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운항사가 완전히 빠져 가지고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는 국가보조항로로 지정을 해서 국비 100% 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70%로 국비를 보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운항사가 완전히 빠져 가지고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는 국가보조항로로 지정을 해서 국비 100% 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100%로 이 항로를 전부 다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들 텐데, 이 특례 가지고 보전을 하는 게 민간도 활성화되고 돈도, 국가재정도 적게 들 건데 어떻게 9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런 방법을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근거법을 마련해서 이 특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 국비 100%로 이 항로를 전부 다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들 텐데, 이 특례 가지고 보전을 하는 게 민간도 활성화되고 돈도, 국가재정도 적게 들 건데 어떻게 9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런 방법을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근거법을 마련해서 이 특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국장님, 혹시 추가로 답변할 거 있으시면 하시고.
국장님, 혹시 추가로 답변할 거 있으시면 하시고.
충분히 설명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강승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강승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연번 1번, 푸드테크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한병도 의원 법안 217조 그 다음에 연번 15번, 국가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특례, 한병도 의원 법안 220조 관련해 서요. 이 법안의 취지는 이런 것일 거거든요. 지금 지방에서 어떤, 대개 통합특별시가 도농복 합지역인데 농촌지역에서 굉장히 화두로 돼 있고 지금 또 뭔가 산업단지, 일자리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푸드테크라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푸드테크 관련 법에서 5년 마다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들어가야만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 씀했지만 지금 통합특별시가 돼서 죽어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뭔가 푸드테크를 전략 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때 이거에 대한 특례 조항을 좀 인정해 달라는데 정 부에서 이 부분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했고. 두 번째, 축산클러스터 부분도, 축산도 그렇습니다. 축산도 지금 한돈이나 한우, 특히 한돈 같은 경우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비친화적인 정주 환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 고 있어요. 축산업자도 어렵고 또 그 지역에 같이 거주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 등을 클러스터, 스마트 축사…… 뭔가 생산·가공·유 통 이런 것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 등을 국가가…… 아까 도농통합지역에 통합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농촌 지역은 사실 빨 대 효과에 의해서 도시 지역으로 더 빨려 들어가고. 특히 그래서 농촌 지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례조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 금 보면 전남법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그저 뭐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 게 재량규정으로 둔다든지 또는 수용 거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지역 현실하고 통합특별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좀 배치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의견 주세요.
연번 1번, 푸드테크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한병도 의원 법안 217조 그 다음에 연번 15번, 국가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특례, 한병도 의원 법안 220조 관련해 서요. 이 법안의 취지는 이런 것일 거거든요. 지금 지방에서 어떤, 대개 통합특별시가 도농복 합지역인데 농촌지역에서 굉장히 화두로 돼 있고 지금 또 뭔가 산업단지, 일자리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푸드테크라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푸드테크 관련 법에서 5년 마다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들어가야만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 씀했지만 지금 통합특별시가 돼서 죽어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뭔가 푸드테크를 전략 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때 이거에 대한 특례 조항을 좀 인정해 달라는데 정 부에서 이 부분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했고. 두 번째, 축산클러스터 부분도, 축산도 그렇습니다. 축산도 지금 한돈이나 한우, 특히 한돈 같은 경우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비친화적인 정주 환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 고 있어요. 축산업자도 어렵고 또 그 지역에 같이 거주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 등을 클러스터, 스마트 축사…… 뭔가 생산·가공·유 통 이런 것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 등을 국가가…… 아까 도농통합지역에 통합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농촌 지역은 사실 빨 대 효과에 의해서 도시 지역으로 더 빨려 들어가고. 특히 그래서 농촌 지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례조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 금 보면 전남법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그저 뭐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 게 재량규정으로 둔다든지 또는 수용 거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지역 현실하고 통합특별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좀 배치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의견 주세요.
차관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처에서 하시겠어요? 부처에서 하셔도 됩니다.
차관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처에서 하시겠어요? 부처에서 하셔도 됩니다.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우선 한병도 의원님 안 기준 제217조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저희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 단위에서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에만 맞춘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고. 다만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특히 전남의 그런 여러 가지 통합특별시의 산업 목표라든지 산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정도 로 수정하였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고 제정안에 담겨 있는 취지는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앞으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3 정책 수립, 정책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우선 한병도 의원님 안 기준 제217조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저희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 단위에서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에만 맞춘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고. 다만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특히 전남의 그런 여러 가지 통합특별시의 산업 목표라든지 산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정도 로 수정하였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고 제정안에 담겨 있는 취지는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앞으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3 정책 수립, 정책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한번 토를 다시 달면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너무 중앙 정부 시각이, 임의·재량규정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법 을 만들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그거 무슨 도깨비 조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거기에 내가 한번 토를 다시 달면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너무 중앙 정부 시각이, 임의·재량규정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법 을 만들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그거 무슨 도깨비 조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다음 의견, 박수민 위원님.
다음 의견, 박수민 위원님.
저는 농지하고 산지, 2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관련하셔서 농림부 나오셨나요?
저는 농지하고 산지, 2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관련하셔서 농림부 나오셨나요?
농식품부……
농식품부……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부처 조정 협의안에 따르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정부부처 조정 협의안에 따르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남광주법안 중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법안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거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농지전용에 대한 권한 전체를 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라는 것이 농업의 근간이고 이게 한 번 전용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농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통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좀 더 개발을 위해서 농지를 활용하실 필요성도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역활력특 구, 전남에는 활력특구, 다른 법에는 또 농산업혁신지구 그래서 특정한 지구를 지정해서 이 지구 안에서는 특별시장님께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권한을 이양해 드리는 그런 안을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소위 자료 보시면 자료 연번 12·13·14가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고요. 연번 17번이 특구 안에서 이양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둘 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에는 12·13·14는 조금 과도하고 17번에 정부 대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 17번이 저희 대 안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남광주법안 중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법안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거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농지전용에 대한 권한 전체를 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라는 것이 농업의 근간이고 이게 한 번 전용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농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통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좀 더 개발을 위해서 농지를 활용하실 필요성도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역활력특 구, 전남에는 활력특구, 다른 법에는 또 농산업혁신지구 그래서 특정한 지구를 지정해서 이 지구 안에서는 특별시장님께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권한을 이양해 드리는 그런 안을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소위 자료 보시면 자료 연번 12·13·14가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고요. 연번 17번이 특구 안에서 이양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둘 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에는 12·13·14는 조금 과도하고 17번에 정부 대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 17번이 저희 대 안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농촌활력촉진특구는 그러면 면적 제한이 있나요? 어느 정도, 어떻게……
농촌활력촉진특구는 그러면 면적 제한이 있나요? 어느 정도, 어떻게……
법상에는 지금 현재 면적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지정하실 때 저희와 지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 협의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절차 정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면적 제한은 지금 법상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상에는 지금 현재 면적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지정하실 때 저희와 지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 협의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절차 정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면적 제한은 지금 법상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지 보호 취지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게 농지가 이렇게 특구를 지정해서 확 풀어야 될 때가 있고 오히려 알짜 농지는 이럴 때 많이 유실될 것 같고 그 거보다 좀 생산성이 낮은 자투리 농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권한 좀 더 안 내려 갑니까?
그런데 농지 보호 취지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게 농지가 이렇게 특구를 지정해서 확 풀어야 될 때가 있고 오히려 알짜 농지는 이럴 때 많이 유실될 것 같고 그 거보다 좀 생산성이 낮은 자투리 농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권한 좀 더 안 내려 갑니까?
그건 저희 기존에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 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관리를 하겠 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필요하신 경우에 는 특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건 저희 기존에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 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관리를 하겠 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필요하신 경우에 는 특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투리 농지에 9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대한 법 조항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림청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투리 농지에 9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대한 법 조항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림청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산림청 따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림청 따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산림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산림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말씀 주시면……
말씀 주시면……
산지전용도 굉장히 첨예한 사안이에요. 그린벨트·농지·산지, 3종 세트인 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것도 지금 정부부처 조정 협의안에 따르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었는데……
산지전용도 굉장히 첨예한 사안이에요. 그린벨트·농지·산지, 3종 세트인 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것도 지금 정부부처 조정 협의안에 따르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었는데……
지금 산림청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는요 현 재 이 특례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일부 특례를 적용해 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먼저 허용을 해서 수정수용을 하고 효과를 봐서 지금 당초 광주전남법에 있는 만큼 허용해 주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지금 산림청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는요 현 재 이 특례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일부 특례를 적용해 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먼저 허용을 해서 수정수용을 하고 효과를 봐서 지금 당초 광주전남법에 있는 만큼 허용해 주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산지·농지는 쟁점으로 넣어서 한번 보시지요, 이거 워낙 예민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린벨트·산지·농지는 쟁점으로 넣어서 한번 보시지요, 이거 워낙 예민한 거니까.
아니요, 쟁점으로 다 넘길 수는 없고 위원님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넘기고 있는데요. 농지 부분은 쟁점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쟁점으로 다 넘길 수는 없고 위원님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넘기고 있는데요. 농지 부분은 쟁점이 안 될 것 같아요.
부처 입장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들어 보니까.
부처 입장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들어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농지도 그렇고 산지도 그렇고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농지도 그렇고 산지도 그렇고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하시는 부분들은 쟁점으로 정리할 텐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하시는 부분들은 쟁점으로 정리할 텐데요.
아니, 그래도…… 저는 많은 의견 안 드리고 있는데 일부러 제기 안 하 고 있는데. 그린벨트·농지·산지 이거는 전국적으로 어차피 이슈가 될 거니까, 한 번 더 본다고 해서 오래 걸릴 일은 아닙니다. 산림청도 안 나오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는 많은 의견 안 드리고 있는데 일부러 제기 안 하 고 있는데. 그린벨트·농지·산지 이거는 전국적으로 어차피 이슈가 될 거니까, 한 번 더 본다고 해서 오래 걸릴 일은 아닙니다. 산림청도 안 나오셨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 쟁점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들, 여 야 간에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
아니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 쟁점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들, 여 야 간에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
그린벨트는 쟁점 했고, 지금 저는 농지·산지…… 그러면 의견 주십시오. 농지·산지에 대해서 이견 없다고 그러면……
그린벨트는 쟁점 했고, 지금 저는 농지·산지…… 그러면 의견 주십시오. 농지·산지에 대해서 이견 없다고 그러면……
꼭 듣고 싶으시면 산림청 오라고 그래서 내일 듣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꼭 듣고 싶으시면 산림청 오라고 그래서 내일 듣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이건 상의하시지요.
이건 상의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
잠깐만요, 이달희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시고.
잠깐만요, 이달희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시고.
한병도 의원안의 210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여기 에 조문이 일부는 이관이고 나머지는 삭제가 다 돼 있는데요. 농식품부 나와서 답변 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5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1㏊ 이하는 광역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지요?
한병도 의원안의 210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여기 에 조문이 일부는 이관이고 나머지는 삭제가 다 돼 있는데요. 농식품부 나와서 답변 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5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1㏊ 이하는 광역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 이상은 장관이 승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전 남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특례입니다. 이건 수용해 줘야 됩니다. 특별시에서 신재생에너 지라든가 전환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1㏊ 이상만 돼도 승인받으려면 위원장님, 1년 이상 이 걸립니다. 1년 이하로 승인해 준 예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농식품부로 보내면 1년 이상 소요되는 이 런 부분을 그 지역의 농지에 관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은 광주전남특별시장에게 이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불수용할 이유 가 없습니다.
그리고 1㏊ 이상은 장관이 승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전 남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특례입니다. 이건 수용해 줘야 됩니다. 특별시에서 신재생에너 지라든가 전환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1㏊ 이상만 돼도 승인받으려면 위원장님, 1년 이상 이 걸립니다. 1년 이하로 승인해 준 예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농식품부로 보내면 1년 이상 소요되는 이 런 부분을 그 지역의 농지에 관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은 광주전남특별시장에게 이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불수용할 이유 가 없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앞서 답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일 것 같 습니다. 저희로서는 농지라는 게 한 번 전용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다 이양해 드린다는 것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특정한 특구를 지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이양이 가능하다 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전남 지역에서는 지금 재생에너지, 특히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농지전용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에서 지금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 위에서 농사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지금 법체계 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 드리는 법안인데요. 그 법안 같이 하면서 재생에너지 지구도 저희가 지정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구 를 만들 예정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일 것 같 습니다. 저희로서는 농지라는 게 한 번 전용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다 이양해 드린다는 것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특정한 특구를 지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이양이 가능하다 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전남 지역에서는 지금 재생에너지, 특히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농지전용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에서 지금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 위에서 농사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지금 법체계 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 드리는 법안인데요. 그 법안 같이 하면서 재생에너지 지구도 저희가 지정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구 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어차피 아까 위원장님이 계속 강조하신, 여당의 당론 으로 발의가 됐는데 ‘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으로라도 넣어서 우리가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두고 아까 말씀하신는 법은 또 따로 마련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어차피 아까 위원장님이 계속 강조하신, 여당의 당론 으로 발의가 됐는데 ‘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으로라도 넣어서 우리가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두고 아까 말씀하신는 법은 또 따로 마련하시는 걸 권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 결과를 알려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강승규 위원님.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 결과를 알려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강승규 위원님.
아까 해수부 관련해서 어촌·어항 있잖아요. 연번 23번에 한병도 의원 법 안은 236조인데……
아까 해수부 관련해서 어촌·어항 있잖아요. 연번 23번에 한병도 의원 법 안은 236조인데……
아까 다 했는데……
아까 다 했는데……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어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촌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에 무슨 특별한 상품이 어촌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촌에 대한 지방 어항……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어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촌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에 무슨 특별한 상품이 어촌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촌에 대한 지방 어항……
위원님 잠시만요. 해수부나 기획처 담당 답변이 가능한가요? 나오지 않아서.
위원님 잠시만요. 해수부나 기획처 담당 답변이 가능한가요? 나오지 않아서.
잠깐 이석한 것 같습니다. 9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잠깐 이석한 것 같습니다. 9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강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알려 주시고요.
강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알려 주시고요.
예.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거 넘어가고요. 강 위원님 답변 들어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99페이지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인데요. 10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우선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거 넘어가고요. 강 위원님 답변 들어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99페이지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인데요. 10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우선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취지로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처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좀 있습니다. 연번 1번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교육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 시한 바 있고요. 외국인 유학생 특례에 있어서도 교육부는 수정수용이지만 법무부에서는 유학비자 정책 과 관련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3번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는 기부의 자발성이라든지 유사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를 좀 해서 현재 이건 신중검토 의견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번도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관련한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에 있어서도 재경부는 이런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에 대한 것은 일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넣는 것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넣고 현재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서도 대학 주도 평생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특례에 있어서도 교육부는 수용입니다만 노동부에서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번 9번에 보시면 농어촌 기본소득이 있는데요. 농식품부가 현재 기본소득법 도 제정이고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특별시 우선 지원을 별도로 규 정하는 것은 현재 도입 초기다 보니까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0번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하는 것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광역 지자체에 해당하고 있는 통합특별시를 삭제할 필요가 있고 기금이 현재 1조 원이지 않습 니까. 그런 한정적 재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 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쪽 보시면 104쪽인데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그 특례에 관해서 기획처는 신중검토 입장을 낸 게 있고요.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였 습니다. 13번,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설치에 있어서도 기획처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16번, 의료기반의 확충에 있어서도 기획처는 법체계라든지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있어 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9번인데요.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인데 보조금 집행·관리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 하게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7 습니다. 23번하고 24번이 의료기관, 의과대학 이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민감한 거 다 보니까 복지·교육·기획·과기정통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감안해 주셨으 면 합니다. 26번의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에 있어서도 기획처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게 추가적인 국가의 지원의무 규정에 대해서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28번도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인데요. 기획처에서는 신중검토, 교육과 관련된 부분 은 다 교육부·기획처인데 기획처 입장은 아무래도 한정된 국가재정을 감안했을 때 신중 검토 의견이 많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31번도 보시면 노동부에서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에 있어서 그 지역 고등 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가 있는데요.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32번이 국립대학교 지역거점 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와 관련한 특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수정 수용 의견을 냈는데요. 학사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국립대학 조직 및 일반직 정원 연구 실증이 있는데 정원은 학생 정원인 것 같아서 이 부 분만큼은 빼고 수정 수용 입장이었습니다. 조문에 보시면 인재육성 및 복지에 있어서 30쪽, 제36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학사, 조직, 정원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정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 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서 수정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해 드리고. 106쪽에 보시면 연번 37번 우수 인재를 위한 조세 감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경부에서는 국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 괄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과세 형평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 취지로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처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좀 있습니다. 연번 1번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교육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 시한 바 있고요. 외국인 유학생 특례에 있어서도 교육부는 수정수용이지만 법무부에서는 유학비자 정책 과 관련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3번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는 기부의 자발성이라든지 유사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를 좀 해서 현재 이건 신중검토 의견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번도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관련한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에 있어서도 재경부는 이런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에 대한 것은 일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넣는 것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넣고 현재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서도 대학 주도 평생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특례에 있어서도 교육부는 수용입니다만 노동부에서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번 9번에 보시면 농어촌 기본소득이 있는데요. 농식품부가 현재 기본소득법 도 제정이고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특별시 우선 지원을 별도로 규 정하는 것은 현재 도입 초기다 보니까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0번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하는 것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광역 지자체에 해당하고 있는 통합특별시를 삭제할 필요가 있고 기금이 현재 1조 원이지 않습 니까. 그런 한정적 재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 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쪽 보시면 104쪽인데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그 특례에 관해서 기획처는 신중검토 입장을 낸 게 있고요.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였 습니다. 13번,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설치에 있어서도 기획처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16번, 의료기반의 확충에 있어서도 기획처는 법체계라든지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있어 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9번인데요.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인데 보조금 집행·관리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 하게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7 습니다. 23번하고 24번이 의료기관, 의과대학 이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민감한 거 다 보니까 복지·교육·기획·과기정통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감안해 주셨으 면 합니다. 26번의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에 있어서도 기획처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게 추가적인 국가의 지원의무 규정에 대해서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28번도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인데요. 기획처에서는 신중검토, 교육과 관련된 부분 은 다 교육부·기획처인데 기획처 입장은 아무래도 한정된 국가재정을 감안했을 때 신중 검토 의견이 많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31번도 보시면 노동부에서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에 있어서 그 지역 고등 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가 있는데요.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32번이 국립대학교 지역거점 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와 관련한 특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수정 수용 의견을 냈는데요. 학사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국립대학 조직 및 일반직 정원 연구 실증이 있는데 정원은 학생 정원인 것 같아서 이 부 분만큼은 빼고 수정 수용 입장이었습니다. 조문에 보시면 인재육성 및 복지에 있어서 30쪽, 제36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학사, 조직, 정원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정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 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서 수정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해 드리고. 106쪽에 보시면 연번 37번 우수 인재를 위한 조세 감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경부에서는 국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 괄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과세 형평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관계자분들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아까 지나갔던 답변 가능하면 행정실로 알려 주 시기 바라고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관계자분들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아까 지나갔던 답변 가능하면 행정실로 알려 주 시기 바라고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법안에 미반영된 의견이지만 광주·전남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왔고 대구·경북 법에도 들어 있는 겁니다.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운영에 관 한 특례를 넣어 달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전체 의료체계 개선이나 국가적인 큰 어젠다로 다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 니다. 있지만 대구·경북의 특히 북부지방 그리고 또 순천을 비롯한 전남지역에 국립의과 대학·부속병원 설치에 대한 운영 규정 특례를 꼭 넣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임의 규정 으로 안 되면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상징적으로라도 넣어서 나중에 의료체계를 할 때 반 드시 두 지역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항을 안에 꼭 넣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법안에 미반영된 의견이지만 광주·전남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왔고 대구·경북 법에도 들어 있는 겁니다.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운영에 관 한 특례를 넣어 달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전체 의료체계 개선이나 국가적인 큰 어젠다로 다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 니다. 있지만 대구·경북의 특히 북부지방 그리고 또 순천을 비롯한 전남지역에 국립의과 대학·부속병원 설치에 대한 운영 규정 특례를 꼭 넣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임의 규정 으로 안 되면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상징적으로라도 넣어서 나중에 의료체계를 할 때 반 드시 두 지역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항을 안에 꼭 넣기를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말씀 끝나셨으면…… 연번 24번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길게 토론할 건 아닌 것 같고 쟁점 사항으로 넘 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실 만한 부분이어서 24번은 쟁점 사항으 로 넘기겠습니다. 9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이달희 위원님 말씀 끝나셨으면…… 연번 24번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길게 토론할 건 아닌 것 같고 쟁점 사항으로 넘 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실 만한 부분이어서 24번은 쟁점 사항으 로 넘기겠습니다. 9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이 부분이 지역의사제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이게 정부의 전체적인 방침이나 이런 거하고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없어요? 차관님께서 가능합니까?
이 부분이 지역의사제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이게 정부의 전체적인 방침이나 이런 거하고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없어요? 차관님께서 가능합니까?
혹시 교육부나……
혹시 교육부나……
국립의과대학 사무가 복지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렇지요?
국립의과대학 사무가 복지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병원 관련된 부분이 복지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병원 관련된 부분이 복지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나오셨는데 혹시 답변이 가 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어려우면 내일 다른 분이 나와서 답변하시든지 하시면……
오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나오셨는데 혹시 답변이 가 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어려우면 내일 다른 분이 나와서 답변하시든지 하시면……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법적 근거를 여기다 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전례가 없기도 하거니와 저희가 병상 수급계 획을 전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병상이 어느 정도, 과잉인지 아니면 부족한 지역인지 등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그 결과 에 따라서 지역별로 배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특정 지역 에 병원을 짓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 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법적 근거를 여기다 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전례가 없기도 하거니와 저희가 병상 수급계 획을 전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병상이 어느 정도, 과잉인지 아니면 부족한 지역인지 등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그 결과 에 따라서 지역별로 배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특정 지역 에 병원을 짓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 다.
지역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과대학도 의료 인력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지역의 수요가 판정이 돼 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딱 특정 지역이라고 못 박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신 중한 입장입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과대학도 의료 인력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지역의 수요가 판정이 돼 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딱 특정 지역이라고 못 박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신 중한 입장입니다.
최근에 지역의사제 제도 관련해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언제쯤 가능합니까?
최근에 지역의사제 제도 관련해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언제쯤 가능합니까?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시행령 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법이 통과가 되었고 그때 2개월 후 에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시행령 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법이 통과가 되었고 그때 2개월 후 에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 전체 큰 틀에서 지금 짜고 있는데 이게 특별법이니까 여기 안에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서 광주·전남 지역 의 시·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도외시하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 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 전체 큰 틀에서 지금 짜고 있는데 이게 특별법이니까 여기 안에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서 광주·전남 지역 의 시·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도외시하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 지요.
예, 그래서 쟁점으로 두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예, 그래서 쟁점으로 두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연번 1번하고 2번, 외국인 유학생 특례 그다음에 대학 주도 평생교육·직 업교육 특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방의 소멸위기 원인으로 많이 뽑을 때 그중의 하나가 청년 유출 아닙니까? 청년들이 유출하는 그 배경에는 교육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9 학교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즐비하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교육에 대한 특구 그리고 또 교육국제화시설 이런 것 등을 유치해서 특구를 지정해 서 지방에 학생들을 유도하는 것이 지방의 큰 숙제로 있는데 그런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에 대한 통합시장의 권한을 신중 검토로 거부하셨고 외국인 유학생도, 지금 일부 많은 지방대학들이 학생보다는 외국인 학생들에 의존해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지요. 대학 구 조조정이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지 않은 경우 지방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학교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럴 때 그에 대한 특례, 유학생 비 자 발급 등에서 특례 조항 등을 요구했던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보이고요. 평생교육·직업교육 확대 방안도 그렇습니다. 지방대학의 또 하나의 출구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 여러 가지 대상으로 직 업교육 등을 시켜서 그들에게 인생 2모작, 3모작도 하지만 대학에도 또 하나의 활로를 찾고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례라든지 권한 이양 등을 요청한 건데 노동부 등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번 1번하고 2번, 외국인 유학생 특례 그다음에 대학 주도 평생교육·직 업교육 특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방의 소멸위기 원인으로 많이 뽑을 때 그중의 하나가 청년 유출 아닙니까? 청년들이 유출하는 그 배경에는 교육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9 학교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즐비하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교육에 대한 특구 그리고 또 교육국제화시설 이런 것 등을 유치해서 특구를 지정해 서 지방에 학생들을 유도하는 것이 지방의 큰 숙제로 있는데 그런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에 대한 통합시장의 권한을 신중 검토로 거부하셨고 외국인 유학생도, 지금 일부 많은 지방대학들이 학생보다는 외국인 학생들에 의존해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지요. 대학 구 조조정이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지 않은 경우 지방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학교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럴 때 그에 대한 특례, 유학생 비 자 발급 등에서 특례 조항 등을 요구했던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보이고요. 평생교육·직업교육 확대 방안도 그렇습니다. 지방대학의 또 하나의 출구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 여러 가지 대상으로 직 업교육 등을 시켜서 그들에게 인생 2모작, 3모작도 하지만 대학에도 또 하나의 활로를 찾고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례라든지 권한 이양 등을 요청한 건데 노동부 등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먼저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노동부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부 먼저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노동부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과 관련해서 특례를 통한 특별시의 정주여건에 대한 안착은 필요 합니다. 다만 이 법을 보시면 법에 각각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보시면 외국어 전 용마을, 굉장히 대단위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 해서 국가와 특별시가 각각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부분 과 관련된 국가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사실은 특구의 형태가 되려면 굉장히 남발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차 원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과 관련해서 특례를 통한 특별시의 정주여건에 대한 안착은 필요 합니다. 다만 이 법을 보시면 법에 각각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보시면 외국어 전 용마을, 굉장히 대단위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 해서 국가와 특별시가 각각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부분 과 관련된 국가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사실은 특구의 형태가 되려면 굉장히 남발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차 원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노동부도 답변하시지요.
노동부도 답변하시지요.
법률안에 보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도 불 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 대학에서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을 이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이 국가적인 사업인 것도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그 내용 말씀드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통합시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저 희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광역통합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려면 이런 형태는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법률안에 보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도 불 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 대학에서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을 이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이 국가적인 사업인 것도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그 내용 말씀드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통합시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저 희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광역통합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려면 이런 형태는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고용노동부가 할 사 업이 없다 이것보다는요…… 왜 그러지요? 아니, 지역이 지금 직업교육이 필요한데 대학 은 펑펑 놀고 있어요. 교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설도 있어.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거기 에 직업교육원이든지 다른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대학에서 하고 시장·군수가 이에 대해서 지원해서 직업교육을 더 다양하게 하겠다는데 그걸 고용노동부가 붙들고 있을 이 유가 뭐지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줘야 되지요. 이런 부분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계속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 고용노동부가 이거에 대해서 권한을 주더라도 고용노동 부의 권위에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지방에서 할 수 있어요. 10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고용노동부가 할 사 업이 없다 이것보다는요…… 왜 그러지요? 아니, 지역이 지금 직업교육이 필요한데 대학 은 펑펑 놀고 있어요. 교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설도 있어.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거기 에 직업교육원이든지 다른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대학에서 하고 시장·군수가 이에 대해서 지원해서 직업교육을 더 다양하게 하겠다는데 그걸 고용노동부가 붙들고 있을 이 유가 뭐지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줘야 되지요. 이런 부분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계속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 고용노동부가 이거에 대해서 권한을 주더라도 고용노동 부의 권위에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지방에서 할 수 있어요. 10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노동부 관계되시는 분께 제가 여쭤보면 한병도 의원안은 ‘권한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거고 정부 수정안은 ‘운영할 수 있다’로 차이가 있는 거지요?
노동부 관계되시는 분께 제가 여쭤보면 한병도 의원안은 ‘권한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거고 정부 수정안은 ‘운영할 수 있다’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특별시의 권한으로 주면 통합특별시만의 권한이기 때 문에 중앙부처든 누구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로 임의 조항으로 가자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통합특별시의 권한으로 주면 통합특별시만의 권한이기 때 문에 중앙부처든 누구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로 임의 조항으로 가자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예, 서비스 차원의 정책들은 굳이 한 군데에서 하 기보다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통합시에서도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서비스 차원의 정책들은 굳이 한 군데에서 하 기보다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통합시에서도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해식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해식 위원님.
노동부 나와 계시니까, 여기 연번 31번의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이것도 마찬가지 취지입니까?
노동부 나와 계시니까, 여기 연번 31번의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이것도 마찬가지 취지입니까?
그거는 약간 다른데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공기관 3% 청년 의무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권한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들이 없는 거고 특히 청년고 용촉진 특별법 3조는 선언적인 규정이라서 ‘이 권한에도 불구하고’라고 법률안을 제안 주 셨는데 그걸 바로 시행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 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약간 다른데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공기관 3% 청년 의무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권한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들이 없는 거고 특히 청년고 용촉진 특별법 3조는 선언적인 규정이라서 ‘이 권한에도 불구하고’라고 법률안을 제안 주 셨는데 그걸 바로 시행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 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3%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룰로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통합 특별법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도 실효성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3%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룰로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통합 특별법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도 실효성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3조는 선언적 규 정이라서 사실은 통합기관에 권한을 넘길 때 어떤 권한을 넘길지가 명백하지가 않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3조는 선언적 규 정이라서 사실은 통합기관에 권한을 넘길 때 어떤 권한을 넘길지가 명백하지가 않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입니다. 차관님, 10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입니다. 차관님, 10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112쪽의 연번 2번에 보시면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어서 재경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문화진흥사업의 개념이라든지 사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국유재산 출연이나 사 용·수익, 대부 대상 여부 및 적정성 판단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3번의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에 있어서도 국토부는 신중 검토입니다. 문화지구라든지 도시공원 그리고 공원시설은 서로 그 기능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지구에다가 공원시설을 포함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113쪽에 보시면 연번 6번인데요. 국제미술품 거래 면세 특례에 있어서도 재경부가 신 중 검토 의견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01 관세는 현재도 무관세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불필요하고 부가가치세 에 있어서는 과세형평성이라든지 조세 회피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보세창고 등에 있어서는 특허사항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하기에는 곤란한 세제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번 보시면 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문체부가 신중검토인데 요. 이 부분이 되면 관광지 난립을 우려하기 때문에 지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 전협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114쪽에 보시면 15번 관광진흥개발 관련해서 재경부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내국인 면세점은 과세원칙, 과세형평성, 공정거래 훼손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입니 다. 그리고 18번을 보시면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요. 재경부라든지 관세청은 면세점 설치에 있어서는 신중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9번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환급에 있어서도 재경부에 있어서는―18번하고 연계된 건데요―내국인 면세점이 있다 할지라도 과세원칙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번에 문화재생 특별지원금 신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경부에서는 국유 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있어서는 국가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금지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생 사업이라든지 사업자격이 있는 자 가 국유재산에 한해서 영구시설물 축조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 다. 그리고 연번 23번과 24번은 기후부 소관인데요. 국가하천 지정과 상수원보호 지정에 있어서 환경보호라든지 국가하천에 있어서 지금 있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된다라 고 해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기획처에서는 좀 신중한 접근입니다.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입 니다. 그리고 또 26번이 있는데요. 국립공원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도 기후부 소관 입니다만 국립공원은 말 그대로 국립공원인데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에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번에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도 울릉군 만 국유림으로 관리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신중검토 의견 을 일단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35번, 117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도농복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에 있어서 재경부하고 교육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112쪽의 연번 2번에 보시면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어서 재경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문화진흥사업의 개념이라든지 사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국유재산 출연이나 사 용·수익, 대부 대상 여부 및 적정성 판단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3번의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에 있어서도 국토부는 신중 검토입니다. 문화지구라든지 도시공원 그리고 공원시설은 서로 그 기능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지구에다가 공원시설을 포함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113쪽에 보시면 연번 6번인데요. 국제미술품 거래 면세 특례에 있어서도 재경부가 신 중 검토 의견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01 관세는 현재도 무관세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불필요하고 부가가치세 에 있어서는 과세형평성이라든지 조세 회피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보세창고 등에 있어서는 특허사항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하기에는 곤란한 세제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번 보시면 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문체부가 신중검토인데 요. 이 부분이 되면 관광지 난립을 우려하기 때문에 지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 전협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114쪽에 보시면 15번 관광진흥개발 관련해서 재경부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내국인 면세점은 과세원칙, 과세형평성, 공정거래 훼손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입니 다. 그리고 18번을 보시면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요. 재경부라든지 관세청은 면세점 설치에 있어서는 신중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9번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환급에 있어서도 재경부에 있어서는―18번하고 연계된 건데요―내국인 면세점이 있다 할지라도 과세원칙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번에 문화재생 특별지원금 신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경부에서는 국유 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있어서는 국가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금지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생 사업이라든지 사업자격이 있는 자 가 국유재산에 한해서 영구시설물 축조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 다. 그리고 연번 23번과 24번은 기후부 소관인데요. 국가하천 지정과 상수원보호 지정에 있어서 환경보호라든지 국가하천에 있어서 지금 있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된다라 고 해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기획처에서는 좀 신중한 접근입니다.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입 니다. 그리고 또 26번이 있는데요. 국립공원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도 기후부 소관 입니다만 국립공원은 말 그대로 국립공원인데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에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번에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도 울릉군 만 국유림으로 관리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신중검토 의견 을 일단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35번, 117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도농복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에 있어서 재경부하고 교육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관리를 위해서 공지하면 기타 부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정회해서 석식을 하 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관리를 위해서 공지하면 기타 부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정회해서 석식을 하 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번 2번이요, 문화지구 내에 공원시설 등을 병행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까 설명이? 국토부 의견이 그런 건가요?
연번 2번이요, 문화지구 내에 공원시설 등을 병행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까 설명이? 국토부 의견이 그런 건가요?
국토부 좀 말씀해 주시지요. 3번,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관 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국토부 좀 말씀해 주시지요. 3번,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관 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3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은 재경부고 3번은 국토부고.
3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은 재경부고 3번은 국토부고.
아, 문화예술의 진흥이요? 그러면 2번 재경부에서……
아, 문화예술의 진흥이요? 그러면 2번 재경부에서……
그러면 재경부에서 답변 가능하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연번 이야기하면 해당 기관에서 오신 담당 자 선생님께서는 바로바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경부에서 답변 가능하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연번 이야기하면 해당 기관에서 오신 담당 자 선생님께서는 바로바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370조 물어보신 거 맞습니까? 재정경제 부 강경구 과장입니다.
위원님, 370조 물어보신 거 맞습니까? 재정경제 부 강경구 과장입니다.
예.
예.
혹시 질문하신 내용이……
혹시 질문하신 내용이……
아니, 3번 진흥거점 조성이네요. 국토부가 반대한 데……
아니, 3번 진흥거점 조성이네요. 국토부가 반대한 데……
그러면 재경부가 아니고 국토부……
그러면 재경부가 아니고 국토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입니다.
3번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내셨다고 하는데 답변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3번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내셨다고 하는데 답변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조문을 좀 찾고 있습니다.
조문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강 위원님, 조금 답변 준비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그러면 잠시만 강 위원님, 조금 답변 준비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그다음에 13번에 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서 국가와 사전협의 없이 지정할 경우 관광지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등으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는데요.
그다음에 13번에 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서 국가와 사전협의 없이 지정할 경우 관광지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등으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는데요.
문체부 나오십시오.
문체부 나오십시오.
지금 봐요. 지역·지방이라는 데가 어떤 것이냐 하면 뭔가 차별화된 것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든지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색을 찾아내고 정체성 찾아내고 지금 정말 난리거든 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할 때 그것에 그런 저기를 하려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 서 그걸 관광지로 지정하고 이벤트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통합특 별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기는 정말 관광 지로 한번 지정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그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국가가 ‘아, 지금 저 옆에도 관광지 있고 저 어디에도 관광지 있는데 난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런 중앙의 시각으로 자꾸 잣대를 높여 버리니까 지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요구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봐요. 지역·지방이라는 데가 어떤 것이냐 하면 뭔가 차별화된 것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든지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색을 찾아내고 정체성 찾아내고 지금 정말 난리거든 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할 때 그것에 그런 저기를 하려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 서 그걸 관광지로 지정하고 이벤트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통합특 별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기는 정말 관광 지로 한번 지정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그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국가가 ‘아, 지금 저 옆에도 관광지 있고 저 어디에도 관광지 있는데 난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런 중앙의 시각으로 자꾸 잣대를 높여 버리니까 지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요구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해당 조항은 기존에 강원특별법 같 은 경우에도 사전협의를 거쳐서 관광지를 지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일단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게 몇 조 있고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03 그리고 관광단지를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고 조성 계획을 승인하시는 권한이 시도지사 에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이……
먼저 해당 조항은 기존에 강원특별법 같 은 경우에도 사전협의를 거쳐서 관광지를 지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일단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게 몇 조 있고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03 그리고 관광단지를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고 조성 계획을 승인하시는 권한이 시도지사 에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이……
또 하나 이렇게 해 볼게요. 아니, 강원특별법이 표준법도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 주도 성장이라며요. 지방 주도 성장인데 매번 국가에서 협의해 가 지고 국가의 시각으로, 중앙정부 시각으로 계속 협의해 주고 하는 것 등을 이런 걸 자꾸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 과감히 주란 말이지요. 관광지에서 난립을 내다 가 망하면 그 지역 특별시장이 문제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이렇게 해 볼게요. 아니, 강원특별법이 표준법도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 주도 성장이라며요. 지방 주도 성장인데 매번 국가에서 협의해 가 지고 국가의 시각으로, 중앙정부 시각으로 계속 협의해 주고 하는 것 등을 이런 걸 자꾸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 과감히 주란 말이지요. 관광지에서 난립을 내다 가 망하면 그 지역 특별시장이 문제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담당관님, 강승규 위원님 말씀처럼 강원법의 수준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강승규 위원님 말씀처럼 강원법의 수준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표준……
아니, 그게 표준……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데 이걸 왜 삭제합니까? 사전협의 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걸 왜 아예 삭제를 해 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데 이걸 왜 삭제합니까? 사전협의 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걸 왜 아예 삭제를 해 버려요?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법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강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법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강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아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 립된다는 중앙의 시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아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 립된다는 중앙의 시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어항 지정하고 똑같습니다, 관광지 지정이나. 이 럴 때 한번 과감하게 풀어야 되지, 그래야 지방 주도 성장이 가능하지 공무원들이 관성 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요. 심사하다가 다 른 데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 게시판 그것도 특별시도지사가 정하는데 그런 것도 못 하게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분권이나 아니면 통합특별시라고 볼 수 있 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장관님들한테 가서 보고하세요, 전부 다 가서.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어항 지정하고 똑같습니다, 관광지 지정이나. 이 럴 때 한번 과감하게 풀어야 되지, 그래야 지방 주도 성장이 가능하지 공무원들이 관성 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요. 심사하다가 다 른 데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 게시판 그것도 특별시도지사가 정하는데 그런 것도 못 하게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분권이나 아니면 통합특별시라고 볼 수 있 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장관님들한테 가서 보고하세요, 전부 다 가서.
위원님, 이 부분은 쟁점으로 넘기고요.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 수정안 포함해서 쟁점으로 넘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은 쟁점으로 넘기고요.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 수정안 포함해서 쟁점으로 넘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국토부 문화지구 공원시설……
아까 국토부 문화지구 공원시설……
국토부 담당자님, 혹시 발언 준비되셨나요?
국토부 담당자님, 혹시 발언 준비되셨나요?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답니다.
준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 문화산업진흥지구와 또 한병도 의원 입법안 182조의 문화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수정수용 의견을 냈는데요. 문화산업지구 지정 해제 시 문체부장관과 사전협의 필요, 국가의 행·재정 지원은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수정수용인데 이 부분은 법 원안을 받아 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 문화산업진흥지구와 또 한병도 의원 입법안 182조의 문화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수정수용 의견을 냈는데요. 문화산업지구 지정 해제 시 문체부장관과 사전협의 필요, 국가의 행·재정 지원은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수정수용인데 이 부분은 법 원안을 받아 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체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문체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182조에 문화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이 정도 특례 안 주고 지역의 문화 10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산업에 대해서 특별시에……
182조에 문화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이 정도 특례 안 주고 지역의 문화 10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산업에 대해서 특별시에……
다만 이 부분도 국가가 문화산업지구나 문화지구로 지정하면서 전체적인 정책의 틀을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협의 없이 지정 부분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국가가 문화산업지구나 문화지구로 지정하면서 전체적인 정책의 틀을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협의 없이 지정 부분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그 항에 보면 1·2·3항에 아주 합리적으로 적어 놨잖아요. 1항 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 세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이 조성된 지역, 그냥 아무 곳이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법 안을 만들어 왔는데 이 원안을 안 받아 주고 굳이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해가 안 됩니다.
아니, 여기 그 항에 보면 1·2·3항에 아주 합리적으로 적어 놨잖아요. 1항 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 세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이 조성된 지역, 그냥 아무 곳이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법 안을 만들어 왔는데 이 원안을 안 받아 주고 굳이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해가 안 됩니다.
182조는 아까 국토부에서 신중검토 의견 내신 거 아니에요?
182조는 아까 국토부에서 신중검토 의견 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문체부인데……
아닙니다. 이거 문체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조 2항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 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대로 살아 있고 지금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이 조성된 지역은 문화지구라고 하는 것이 공원법의 공원에 지정되는 것은 조금 법체계상 맞지 않다 그것 때문에 아마 삭제가 된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조 2항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 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대로 살아 있고 지금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이 조성된 지역은 문화지구라고 하는 것이 공원법의 공원에 지정되는 것은 조금 법체계상 맞지 않다 그것 때문에 아마 삭제가 된 것 같고……
제가 그거 질의한 거예요.
제가 그거 질의한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요.
글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문체부하고 아까 국토부하고 믹싱된 건데 광주·전남에 서 원안대로 해야 제대로 된 문화지구를 만들겠다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즉시 해 서 왔거든요. 이걸 전국적인 사안에 일반론적으로 보면 이런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거지 요. 이렇게 자구를 하나하나 적어 왔을 때는 이 지구를 이렇게 상상하고 만들어 낸 건데 이 지역에 맞는 특례를 딱 받아 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전남·광 주에서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문체부하고 아까 국토부하고 믹싱된 건데 광주·전남에 서 원안대로 해야 제대로 된 문화지구를 만들겠다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즉시 해 서 왔거든요. 이걸 전국적인 사안에 일반론적으로 보면 이런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거지 요. 이렇게 자구를 하나하나 적어 왔을 때는 이 지구를 이렇게 상상하고 만들어 낸 건데 이 지역에 맞는 특례를 딱 받아 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전남·광 주에서 지금……
국토부 답변 준비됐나요?
국토부 답변 준비됐나요?
182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3항, 4항이 삭제 가 됐는데 3항은 조특법이나 지특법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같고 4항은 군사시 설 관련된 내용이니까……
182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3항, 4항이 삭제 가 됐는데 3항은 조특법이나 지특법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같고 4항은 군사시 설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전이니까 이거는 별로……
이전이니까 이거는 별로……
182조는 기본적으로 취지가 다……
182조는 기본적으로 취지가 다……
원안 그대로 가도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걸 만들 때 지방의 공직자들이 다 앉아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됐으 니까 그러면 이 지역은 이 항목을 넣어 가서 특례를 받아 와서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아 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세부항목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부처에서 한 부처는 해 주려고 하고 2개, 3개 빼라 하면 그런 의미가 퇴색이 돼서 쓸모 없는 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원안 그대로 가도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걸 만들 때 지방의 공직자들이 다 앉아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됐으 니까 그러면 이 지역은 이 항목을 넣어 가서 특례를 받아 와서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아 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세부항목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부처에서 한 부처는 해 주려고 하고 2개, 3개 빼라 하면 그런 의미가 퇴색이 돼서 쓸모 없는 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연번 3번 계속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는 쟁점으로 분류하도록 하겠 습니다. 어차피 강승규 위원님도 이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거니까 쟁점으로 넘기겠습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05 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 계속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는 쟁점으로 분류하도록 하겠 습니다. 어차피 강승규 위원님도 이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거니까 쟁점으로 넘기겠습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05 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지요.
넘어가시지요.
없으시면 잠시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지금 6시 55분입니다. 8시 30분까지 저녁……
없으시면 잠시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지금 6시 55분입니다. 8시 30분까지 저녁……
위원장님, 좋구요. 저녁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좋구요. 저녁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같이 죽……
지금 같이 죽……
그러니까 광주법은 지금 다 한 거 아니에요, 광주전남법은?
그러니까 광주법은 지금 다 한 거 아니에요, 광주전남법은?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특화, 이제 속도가 납니다. 왜냐하면 광주전 남은……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특화, 이제 속도가 납니다. 왜냐하면 광주전 남은……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했고 광주전남에서 특화된 특례 부분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 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속도가 빨리 날 것 같아서……
했고 광주전남에서 특화된 특례 부분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 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속도가 빨리 날 것 같아서……
오늘 진도를 어디까지 잡으시는 겁니까?
오늘 진도를 어디까지 잡으시는 겁니까?
최소한 광주전남은 죽 일별을 다 하는 게……
최소한 광주전남은 죽 일별을 다 하는 게……
대구경북도 한번 보고 끝내시지요.
대구경북도 한번 보고 끝내시지요.
저야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저야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밤을 새서 하셨잖아요. 밤을 새요.
밤을 새서 하셨잖아요. 밤을 새요.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시면 뒤에…… 어쨌든 정회하고 필요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시면 뒤에…… 어쨌든 정회하고 필요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의 특화특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1~123페이지 도시개 발 부분에 대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의 특화특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1~123페이지 도시개 발 부분에 대해서……
121페이지인가요?
121페이지인가요?
예. 121페이지 지역별 특화특례 중에서 광주·전남 부분입니다. 도시 개발이고요. 121~123페이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1페이지 지역별 특화특례 중에서 광주·전남 부분입니다. 도시 개발이고요. 121~123페이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22쪽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여덟 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 연번 1번,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설치 특례 관련해서 는 국토부 입장은 신중검토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이 아닌 타 법에서 이렇게 특별법에서 구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도 재경부·기획처·행안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군사시설 이전사업 시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초과사업비 예산 지 원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 재경부고 그다음에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국가지원은 통합특 10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별시보다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기획처 입장이고요. 지금 또 행안부에서도 아직 사업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면제해 주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연번 세 번째,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도 예타 면제는 계속 일괄 되게 적용이 어렵다라는 게 기획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4번도 신중검토인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독의 특례에 있어서 공사는 위탁받 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해당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 는 경우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수정수용 입장인데, 7번 보시면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특 례를 개별 특별법에 두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자유무역지역법상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22쪽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여덟 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 연번 1번,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설치 특례 관련해서 는 국토부 입장은 신중검토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이 아닌 타 법에서 이렇게 특별법에서 구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도 재경부·기획처·행안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군사시설 이전사업 시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초과사업비 예산 지 원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 재경부고 그다음에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국가지원은 통합특 10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별시보다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기획처 입장이고요. 지금 또 행안부에서도 아직 사업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면제해 주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연번 세 번째,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도 예타 면제는 계속 일괄 되게 적용이 어렵다라는 게 기획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4번도 신중검토인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독의 특례에 있어서 공사는 위탁받 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해당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 는 경우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수정수용 입장인데, 7번 보시면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특 례를 개별 특별법에 두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자유무역지역법상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앞선 질의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2건이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전기사업 특례 관련해서 기후부가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그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강승 규 위원이 질의하셨던 국토부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다음에 준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논의하고 도시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앞선 질의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2건이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전기사업 특례 관련해서 기후부가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그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강승 규 위원이 질의하셨던 국토부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다음에 준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논의하고 도시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기후부전력망정책과장입니다 심사자료 85쪽에 나와 있는 연번 34번과 36번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34번에 나와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특례 이 부 분은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서 계 측기 설치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고 그 후에 발전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런 계측기 설치를 하는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해상풍력사업의 어떤 알박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해상풍력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런 해상 풍황계측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상청 자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입지정보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어떤 입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좀 충돌 이 일어난다 그런 의견으로 이 법에 이 조항을 넣는 거는 신중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 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36번 전기사업 특례에 관련된 부분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은 태양광과 풍력사업의 어떤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 통합 시도에 이양하는 부 분을 담고 있는데 지금도 태양광과 풍력사업 중에 3㎿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규모가 큰 경우에는 기후부의 전기위원회가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규모가 큰 발전사업인 경우에는 전력수급이라 든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허가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규모가 작은 사업은 지자체에서, 규모가 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자 합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07
기후부전력망정책과장입니다 심사자료 85쪽에 나와 있는 연번 34번과 36번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34번에 나와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특례 이 부 분은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서 계 측기 설치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고 그 후에 발전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런 계측기 설치를 하는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해상풍력사업의 어떤 알박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해상풍력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런 해상 풍황계측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상청 자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입지정보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어떤 입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좀 충돌 이 일어난다 그런 의견으로 이 법에 이 조항을 넣는 거는 신중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 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36번 전기사업 특례에 관련된 부분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은 태양광과 풍력사업의 어떤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 통합 시도에 이양하는 부 분을 담고 있는데 지금도 태양광과 풍력사업 중에 3㎿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규모가 큰 경우에는 기후부의 전기위원회가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규모가 큰 발전사업인 경우에는 전력수급이라 든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허가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규모가 작은 사업은 지자체에서, 규모가 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자 합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07
정춘생 위원님, 혹시 추가로 질의할 거 있으면……
정춘생 위원님, 혹시 추가로 질의할 거 있으면……
해상풍력 알박기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해상풍력 알박기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는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구체적인 사업자명까지 기억하고 있지 는 못한데요. 어느 특정 지역에 풍황계측을 이유로 점·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걸 기 반으로 발전사업 허가까지 이렇게 사실상 알박기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자명까지 기억하고 있지 는 못한데요. 어느 특정 지역에 풍황계측을 이유로 점·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걸 기 반으로 발전사업 허가까지 이렇게 사실상 알박기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다음으로 넘어가……
아까 질문 중에 서왕진 의원안의 107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 자료가 없는 거는 이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인지 아까 질문했었는 데 그 답은 없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아까 질문 중에 서왕진 의원안의 107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 자료가 없는 거는 이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인지 아까 질문했었는 데 그 답은 없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서왕진 의원안에 107조가 있어요. 영농형 태양광사업 특례 조항이 있는 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심사 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검토가 미처 안 돼서 그 런 건지, 검토 자료가 없어서.
서왕진 의원안에 107조가 있어요. 영농형 태양광사업 특례 조항이 있는 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심사 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검토가 미처 안 돼서 그 런 건지, 검토 자료가 없어서.
발의가 좀 늦게 돼서 현재 검토의견 수렴……
발의가 좀 늦게 돼서 현재 검토의견 수렴……
중인 거지요?
중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되셨으면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아까 했던 국토부 답변 들으시고 추가 질의하시지요.
정춘생 위원님 되셨으면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아까 했던 국토부 답변 들으시고 추가 질의하시지요.
112페이지의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연번 3 번에서 국토부가 신중검토라고 돼 있는데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 가 수정 수용을 해서 검토의견을 추후에 제출했었고 거기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담아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착오 없게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112페이지의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연번 3 번에서 국토부가 신중검토라고 돼 있는데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 가 수정 수용을 해서 검토의견을 추후에 제출했었고 거기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담아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착오 없게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보완된 자료를 내일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보완된 자료를 내일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전남 특례 조항 도시개발 부분. 이달희 위원님.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전남 특례 조항 도시개발 부분. 이달희 위원님.
여러 부처가 신중 검토하자고 하신 연번 2번 한병도 의원안 제298조에 대해서 한번……
여러 부처가 신중 검토하자고 하신 연번 2번 한병도 의원안 제298조에 대해서 한번……
재경부, 기획처, 행안부 관련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질의하시지요.
재경부, 기획처, 행안부 관련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질의하시지요.
군공항 이전은 사실 기부대양여로 광주·전남도 그렇고 대구·경북도 국방 부하고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만 부동산 침체나 산업 기반 중심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베 네핏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한병도 의원님이 낸 안은 굉장히 합리 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부대양여 부분 인정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10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지원하자, 사실 군공항은 국가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물로 받았는데 그것으 로 모자라면 국가가 초과 비용을 지원해야지요. 이걸 신중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 기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특례의 항목들을 보면 하나하나 전부 다 중앙정부가 받아야 될 안인데 여기서 신중 검토할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별로 뭐 때문에 이게 신중 검토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사실 기부대양여로 광주·전남도 그렇고 대구·경북도 국방 부하고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만 부동산 침체나 산업 기반 중심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베 네핏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한병도 의원님이 낸 안은 굉장히 합리 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부대양여 부분 인정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10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지원하자, 사실 군공항은 국가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물로 받았는데 그것으 로 모자라면 국가가 초과 비용을 지원해야지요. 이걸 신중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 기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특례의 항목들을 보면 하나하나 전부 다 중앙정부가 받아야 될 안인데 여기서 신중 검토할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별로 뭐 때문에 이게 신중 검토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처부터……
우선 기획예산처부터……
아니, 다부처라서 서로 미루는 건지, 부처가 워낙 많으니까 ‘나도 싫다’, ‘너도 싫다’는 건지 아니면…… 제일 먼저 국방부, 국방부가 이거 신중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다부처라서 서로 미루는 건지, 부처가 워낙 많으니까 ‘나도 싫다’, ‘너도 싫다’는 건지 아니면…… 제일 먼저 국방부, 국방부가 이거 신중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 신중 검토한 데가 재경부, 기획예산처, 행안부 이 3개 라고 아까 답변을 했거든요.
아니, 위원님, 신중 검토한 데가 재경부, 기획예산처, 행안부 이 3개 라고 아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세 사람이 나와 있어요. 두 사람 나와 있고 행안부차관 앉아 계시고 하니까.
지금 세 사람이 나와 있어요. 두 사람 나와 있고 행안부차관 앉아 계시고 하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기획처의 행정국방예산국장입니다. 일단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1항 같은 경우에는 군사기지나 시설이 이전되 는 경우 이전된 그 지역에 개발을 할 적에, 도로를 닦는다든지 상하수도 처리장을 짓는 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조율을 인상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1항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항과 관련된 검토의견은 군사시설 이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인프라 시설 물에 대한 국고보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고 행정구역 통합만을 이유로 해 가지고 기타 법률에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상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1항에 대해서 일단 신중 검토 입장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항과 관련해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전사업과 기존에 용도 폐지 된 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전액을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조항인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부대양여 원칙에 따라 가지고 기부가액과 양여재산 간에 차액이 생기면, 이전사업비와 용도 폐지 된 양여재산에 차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전사업비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자가 부담을 해 가지고 이전사업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도 재산이 초과되는 경우 에는 초과 이전사업비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용도 재산을……
기획처의 행정국방예산국장입니다. 일단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1항 같은 경우에는 군사기지나 시설이 이전되 는 경우 이전된 그 지역에 개발을 할 적에, 도로를 닦는다든지 상하수도 처리장을 짓는 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조율을 인상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1항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항과 관련된 검토의견은 군사시설 이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인프라 시설 물에 대한 국고보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고 행정구역 통합만을 이유로 해 가지고 기타 법률에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상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1항에 대해서 일단 신중 검토 입장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항과 관련해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전사업과 기존에 용도 폐지 된 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전액을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조항인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부대양여 원칙에 따라 가지고 기부가액과 양여재산 간에 차액이 생기면, 이전사업비와 용도 폐지 된 양여재산에 차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전사업비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자가 부담을 해 가지고 이전사업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도 재산이 초과되는 경우 에는 초과 이전사업비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용도 재산을……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이 꼬이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군공항, 군대 공항인데…… 최첨단으로 옮기는데 땅 줬는데 땅 판 값 가지고 안 될 때는 사업자가 감수하게 돼 있는데 어느 사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설계가 달라지면…… 제가 대통령 공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공약을 했는가 보니까 대통령은 첫째,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한다, 대통 령이 직접 관리한다, 충분한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이런 원칙을 천명하셨다고 해요. 그 러면 이 부분에서 기부한 그 재산만 가지고 그만한 공항만 이전해도 됩니까? 그러면 우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09 리 안보시설이 백 가지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군공항 이전해 가지고 열 가지만 여기 서 해라…… 그거 가능하지 않는 거잖아요.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이 꼬이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군공항, 군대 공항인데…… 최첨단으로 옮기는데 땅 줬는데 땅 판 값 가지고 안 될 때는 사업자가 감수하게 돼 있는데 어느 사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설계가 달라지면…… 제가 대통령 공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공약을 했는가 보니까 대통령은 첫째,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한다, 대통 령이 직접 관리한다, 충분한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이런 원칙을 천명하셨다고 해요. 그 러면 이 부분에서 기부한 그 재산만 가지고 그만한 공항만 이전해도 됩니까? 그러면 우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09 리 안보시설이 백 가지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군공항 이전해 가지고 열 가지만 여기 서 해라…… 그거 가능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제가……
예, 제가……
가능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특례에 담아서 하던 사업 마무리하게 해 달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특례에 담아서 하던 사업 마무리하게 해 달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군공항 이전 관련해 가지고 기부대양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기부대양 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에 차액이 생기는 것 에 대해서 그것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 서는 이전사업의 규모 확대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사업비보다 양여재산이 미흡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종전부지 가치 향상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이전을 할 적에는 지자체장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보통 군공항 이전을 하게 되는데 지자체장의 용도 폐지 된 재산의 가치를 인상시킬 수 있는 유인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방부의 이전사업비 과다 규모 책정의 유인을 제어하는 입장에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의 등가교환 실현이라는 그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군공항 이전 관련해 가지고 기부대양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기부대양 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에 차액이 생기는 것 에 대해서 그것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 서는 이전사업의 규모 확대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사업비보다 양여재산이 미흡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종전부지 가치 향상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이전을 할 적에는 지자체장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보통 군공항 이전을 하게 되는데 지자체장의 용도 폐지 된 재산의 가치를 인상시킬 수 있는 유인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방부의 이전사업비 과다 규모 책정의 유인을 제어하는 입장에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의 등가교환 실현이라는 그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등가교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시행이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 고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등가교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시행이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 고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 원칙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원칙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너 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군공항 이전법에 보면 이러한 등가교환 실현의 기부대양여 원 칙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 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너 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군공항 이전법에 보면 이러한 등가교환 실현의 기부대양여 원 칙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 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넣어 놔도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넣어 놔도 되잖아요, 그럼.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은 국가가 전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은 국가가 전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해야지요.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조항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조항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거기는 할 수 있다고…… 이재명 정부 와서 대통령이 이렇게 공약도 하 고 법 테두리도 있고 하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초과 비용을 지원해야 이 사업이 시작이 되지요. 그 조항 가지고는 첫 삽을 못 뜹니다. 10년이 가도 못 뜹니다.
거기는 할 수 있다고…… 이재명 정부 와서 대통령이 이렇게 공약도 하 고 법 테두리도 있고 하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초과 비용을 지원해야 이 사업이 시작이 되지요. 그 조항 가지고는 첫 삽을 못 뜹니다. 10년이 가도 못 뜹니다.
이달희 위원님, 정리…… 11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이달희 위원님, 정리…… 11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럼에도 불 구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예외적인 조항은 이 특별법보다는 광주 군공항 이 전법에서 통합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럼에도 불 구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예외적인 조항은 이 특별법보다는 광주 군공항 이 전법에서 통합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에 대한 지역 특화 특례 조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 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124페이지부터 137페이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행안부차관께서 정부 측 입장 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에 대한 지역 특화 특례 조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 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124페이지부터 137페이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행안부차관께서 정부 측 입장 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13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 보면 연번이 9번, 14번, 1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번,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기후부가 신중 검토 입장인데요.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됐던 전기공급 약관과 관련해서 차등 적용하게 될 때 타 지역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에 있어서도 해수부와 기후부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연번 16번 보시면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대한 특례도 해수 부·기후부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연번 17번에 있어서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가책임 및 재정지원 특례에 대해서는 기 후부의 경우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에서는 공동접속설비 비용을 발전 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특별법과의 충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19번의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에 있어서는 농식품부 소관에 있어 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해 관계 법령을 현재 제·개정 추진 중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다 담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번도 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 농지법 적용에 있어서 예외 특례 적용이 있는데요. 국 토부라든지 농식품부 모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보장 및 지원에 있어서도 농식품부는 신중 검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령이 제·개정 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조항을 신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쪽은 나머지는 수정 수용이고, 132쪽 보시면 26번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계통 해소에 관한 특례인데요. 기후부에서는 일단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계통 부족 해소를 위한 송전망 구축의 경우 타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번 28번 지방공기업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직접 투자 특례에 관련해 가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1 고는 재경부에서 신중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라든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 지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조세감면 사항 규정을 이렇게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의 설치 관련해서도 기후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REC 제도는 폐지하고 RPS 제도로 개편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재원이라든지 이런 마련이 어떻게 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그리고 31번의 기후부 소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특 례의 경우에도 특별법에 REC 가중치를 규정하는 것은 현재 REC 폐지와 관련된 정책 방향과 상충되고 그에 따라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가중치 관련되는 관련 조문은 특별법에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33번에 지방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특례 관련해서는 이 것도 기후부에서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연번 35번 보시면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후부에서는 전기공급 약관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때 타 지역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또 인근 지자체 간에 갈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7번은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인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 다. 지정 특례가 부여되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 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특성을 고 려하여 아무래도 경찰청의 검토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권한 부여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43번 연번까지는 일단 수정수용으로 되어 있고요. 134쪽도 44부터 51번까지는 수정수용입니다, 특례에 대해서. 그래서 52번 보면 방사선 의·과학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식약처와 원안위 모두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그리고 53, 54, 55는 수정수용이고요. 136쪽 보시면 전부 수정수용이 되겠는데요. 63번 산업전환 특구 등에 대한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특례에 있어서 기후부에서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 은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한 면 제는 공정성을 저해한다거나 또 그렇게 되면 타 집단에서도 연쇄적인 면제 요구가 우려 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보시면 64번은 수정수용이 되겠고요. 연번 65번, 해수부 소관 친환경 선박산업 진흥지구 지정 및 특례에 있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부분 에 있어서는 자율운항선박이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66번, 석유화학단지 및 철강단지 주변지역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는 산업부, 기 획처 모두 신중검토 입장이고 67·68번은 수정수용 또는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3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 보면 연번이 9번, 14번, 1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번,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기후부가 신중 검토 입장인데요.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됐던 전기공급 약관과 관련해서 차등 적용하게 될 때 타 지역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에 있어서도 해수부와 기후부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연번 16번 보시면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대한 특례도 해수 부·기후부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연번 17번에 있어서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가책임 및 재정지원 특례에 대해서는 기 후부의 경우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에서는 공동접속설비 비용을 발전 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특별법과의 충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19번의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에 있어서는 농식품부 소관에 있어 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해 관계 법령을 현재 제·개정 추진 중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다 담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번도 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 농지법 적용에 있어서 예외 특례 적용이 있는데요. 국 토부라든지 농식품부 모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보장 및 지원에 있어서도 농식품부는 신중 검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령이 제·개정 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조항을 신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쪽은 나머지는 수정 수용이고, 132쪽 보시면 26번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계통 해소에 관한 특례인데요. 기후부에서는 일단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계통 부족 해소를 위한 송전망 구축의 경우 타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번 28번 지방공기업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직접 투자 특례에 관련해 가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1 고는 재경부에서 신중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라든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 지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조세감면 사항 규정을 이렇게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의 설치 관련해서도 기후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REC 제도는 폐지하고 RPS 제도로 개편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재원이라든지 이런 마련이 어떻게 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그리고 31번의 기후부 소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특 례의 경우에도 특별법에 REC 가중치를 규정하는 것은 현재 REC 폐지와 관련된 정책 방향과 상충되고 그에 따라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가중치 관련되는 관련 조문은 특별법에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33번에 지방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특례 관련해서는 이 것도 기후부에서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연번 35번 보시면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후부에서는 전기공급 약관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때 타 지역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또 인근 지자체 간에 갈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7번은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인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 다. 지정 특례가 부여되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 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특성을 고 려하여 아무래도 경찰청의 검토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권한 부여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43번 연번까지는 일단 수정수용으로 되어 있고요. 134쪽도 44부터 51번까지는 수정수용입니다, 특례에 대해서. 그래서 52번 보면 방사선 의·과학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식약처와 원안위 모두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그리고 53, 54, 55는 수정수용이고요. 136쪽 보시면 전부 수정수용이 되겠는데요. 63번 산업전환 특구 등에 대한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특례에 있어서 기후부에서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 은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한 면 제는 공정성을 저해한다거나 또 그렇게 되면 타 집단에서도 연쇄적인 면제 요구가 우려 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보시면 64번은 수정수용이 되겠고요. 연번 65번, 해수부 소관 친환경 선박산업 진흥지구 지정 및 특례에 있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부분 에 있어서는 자율운항선박이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66번, 석유화학단지 및 철강단지 주변지역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는 산업부, 기 획처 모두 신중검토 입장이고 67·68번은 수정수용 또는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연번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 38번.
연번 38번.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인데요. 저는 여기 이 부분에 서 꽉 막혀 가지고 뒤에 거 볼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AI 개발하고 연구하고 R&D 하고 중국이 저렇게 앞선다고 부러워하면서 이 실증지구 지정하는 데 경찰청 규정 때문에…… 경찰청이 행안부 소관 부서인데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광 역단체가 이번에 통합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AI로 우리나라 제2의 성장을 만들어 내 겠다고 하는 정부면 이 부분은 다 모여서 어디라도 해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불수 용한다는데 그 위에 것도 지금 지적할 게 많은데 이 정도도 불수용한다는 것에 깜짝 놀 랐습니다. 검토하신 겁니까, 진짜? 위원님이 한번 보십시오.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인데요. 저는 여기 이 부분에 서 꽉 막혀 가지고 뒤에 거 볼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AI 개발하고 연구하고 R&D 하고 중국이 저렇게 앞선다고 부러워하면서 이 실증지구 지정하는 데 경찰청 규정 때문에…… 경찰청이 행안부 소관 부서인데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광 역단체가 이번에 통합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AI로 우리나라 제2의 성장을 만들어 내 겠다고 하는 정부면 이 부분은 다 모여서 어디라도 해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불수 용한다는데 그 위에 것도 지금 지적할 게 많은데 이 정도도 불수용한다는 것에 깜짝 놀 랐습니다. 검토하신 겁니까, 진짜? 위원님이 한번 보십시오.
경찰청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경찰청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아니, 이거는 행안부하고 산업하고 다 연계되는 건데 경찰청에 그냥 규 정만 가지고 이 부분에…… 실증지구 지정인데요.
아니, 이거는 행안부하고 산업하고 다 연계되는 건데 경찰청에 그냥 규 정만 가지고 이 부분에…… 실증지구 지정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 보시지요.
일단 한번 들어 보시지요.
경찰청 교통기획 담당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교통규제와 관련되는 걸, 안전과 관련되는 걸 하고 있 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경찰청 검토 없이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저희 가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율주행은 저희가 수용 의견이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된 PM 기본법이 국토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감안할 필 요가 있다라는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지능형 교통 체계 같은 경우에는 문구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규제에 대한 특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만 구체적으 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경찰청 교통기획 담당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교통규제와 관련되는 걸, 안전과 관련되는 걸 하고 있 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경찰청 검토 없이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저희 가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율주행은 저희가 수용 의견이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된 PM 기본법이 국토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감안할 필 요가 있다라는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지능형 교통 체계 같은 경우에는 문구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규제에 대한 특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만 구체적으 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경찰청이 수정수용이라고요? 여기 신중검토로 돼 있잖아요.
경찰청이 수정수용이라고요? 여기 신중검토로 돼 있잖아요.
의견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의견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바꿨다?
바꿨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대한 법안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부처에서도 지금 많이 헷갈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서왕진 의원안 107조,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관련된 조항들이 쭉 있는데 여기 검토 있네요. 그런데 검토를 미처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보니까 대구·경북도 같이 공통조항이 있 는 건데 왜 이게 신중검토인지 궁금합니다. 107, 108……
방대한 법안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부처에서도 지금 많이 헷갈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서왕진 의원안 107조,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관련된 조항들이 쭉 있는데 여기 검토 있네요. 그런데 검토를 미처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보니까 대구·경북도 같이 공통조항이 있 는 건데 왜 이게 신중검토인지 궁금합니다. 107, 108……
잠깐만, 정춘생 위원님 하시는데 답변을 누가 나와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 정춘생 위원님 하시는데 답변을 누가 나와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농식품부에서……
농식품부에서……
검토자료 125페이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3
검토자료 125페이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3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담겨 있는 내용과 유 사한 내용들의 법률제정안이 저희 상임위에 총 9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제정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목표는 2월 중에 법안소위 통과해서 3월에 제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만약에 법률이 제정이 된다면……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담겨 있는 내용과 유 사한 내용들의 법률제정안이 저희 상임위에 총 9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제정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목표는 2월 중에 법안소위 통과해서 3월에 제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만약에 법률이 제정이 된다면……
무슨 법이라고 하셨지요?
무슨 법이라고 하셨지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입니다.
그 법으로 제정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 법으로 제정하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특별법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전국 단위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특별법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전국 단위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특별법에 안 담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굳이 특별법에 안 담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왕진 의원님 안은 사실 저희가 서왕진 의원님 안에는 어떤 내용으로 담 아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 씀을 못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왕진 의원님 안은 사실 저희가 서왕진 의원님 안에는 어떤 내용으로 담 아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 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부처의견이 신중검토로 돼 있어서……
그게 아니라 여기 부처의견이 신중검토로 돼 있어서……
저희는 유사한 법이 지금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따로 또 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유사한 법이 지금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따로 또 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가지고 갔으니까 이번에 대대적으 로…… 지금 전남광주법에도 보면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그리고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 여기에 모두 담긴 게 전기요금 차등제거든요.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위원장님, 내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까지라도 이 부분은 담아내야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전남·광주가 지금 가장 내 세울 수 있는 산업 기반은 전력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라도 부처의 답변을 좀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 항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가지고 갔으니까 이번에 대대적으 로…… 지금 전남광주법에도 보면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그리고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 여기에 모두 담긴 게 전기요금 차등제거든요.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위원장님, 내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까지라도 이 부분은 담아내야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전남·광주가 지금 가장 내 세울 수 있는 산업 기반은 전력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라도 부처의 답변을 좀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 항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부처에서?
준비가 되겠습니까, 부처에서?
위원장님, 오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오늘 밤 늦게 까지라도 의견을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 받아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오늘 밤 늦게 까지라도 의견을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 받아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138~141페이지 부분이고요. 차관께서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138~141페이지 부분이고요. 차관께서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하단에 있는 정부의견 연번 1번부터 있습니다. 1번, 2 번, 3번은 수정 또는 수정수용이라서 생략하고요. 11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4번에 보시면 종자·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지 이용 특례가 있습니다. 농식품부 에서는 신중검토인데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 시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대 시설하고 연구·실증 시설 범위가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생산시설로 의제해 갖고 여 러 가지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영구 건축물 난립 허용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5번, 6번은 수정수용이 되겠고요. 다음 140쪽에 7번, 천일염 생산업 비과세 소득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국세 감면은 조 세특례제한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재경부 입장이면서 또 이렇게 특정 업종에 비과세 신설은 과세 형평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 특례에 있어서 해수부는 신중검토 입 장이었습니다.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 있는데 그 법령에 따라서 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영해기점으로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에 관한 특례가 있습 니다. 기획처는 신중검토인데요. 현재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 5도 특별법에 의해서 서해 5도 섬 주민들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접경 지역이나 북한의 직접 위협에 따른 서해 5도의 특수성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정주생활지원금을 다른 지역까지 계속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이었습니 다. 그리고 14번 보시면 북극항로 관련 특례가 있는데요. 국토부가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26년 1월 16일에 발표한 인센티브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39쪽 하단에 있는 정부의견 연번 1번부터 있습니다. 1번, 2 번, 3번은 수정 또는 수정수용이라서 생략하고요. 11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4번에 보시면 종자·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지 이용 특례가 있습니다. 농식품부 에서는 신중검토인데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 시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대 시설하고 연구·실증 시설 범위가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생산시설로 의제해 갖고 여 러 가지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영구 건축물 난립 허용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5번, 6번은 수정수용이 되겠고요. 다음 140쪽에 7번, 천일염 생산업 비과세 소득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국세 감면은 조 세특례제한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재경부 입장이면서 또 이렇게 특정 업종에 비과세 신설은 과세 형평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 특례에 있어서 해수부는 신중검토 입 장이었습니다.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 있는데 그 법령에 따라서 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영해기점으로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에 관한 특례가 있습 니다. 기획처는 신중검토인데요. 현재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 5도 특별법에 의해서 서해 5도 섬 주민들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접경 지역이나 북한의 직접 위협에 따른 서해 5도의 특수성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정주생활지원금을 다른 지역까지 계속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이었습니 다. 그리고 14번 보시면 북극항로 관련 특례가 있는데요. 국토부가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26년 1월 16일에 발표한 인센티브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마이크를 좀 당기시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마이크를 좀 당기시고……
연번 8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 관련해서 김산업이 일정 정도 지역에 특화된 산업인데 이거를 해수부가 계속 직접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제할 필요 가 있나요? 지금 김산업이 원초가 부족하잖아요. 원초 공급이 부족할 정도이고 지금 김 산업이 급격히 저기 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통합특별시에서 김산업 진흥구역을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 등이 부작용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입니까? 어떤 입장이지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번 8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 관련해서 김산업이 일정 정도 지역에 특화된 산업인데 이거를 해수부가 계속 직접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제할 필요 가 있나요? 지금 김산업이 원초가 부족하잖아요. 원초 공급이 부족할 정도이고 지금 김 산업이 급격히 저기 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통합특별시에서 김산업 진흥구역을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 등이 부작용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입니까? 어떤 입장이지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관이 답변 가능……
기획예산처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관이 답변 가능……
해수부에서 반대하는 거를 왜……
해수부에서 반대하는 거를 왜……
해수부?
해수부?
해수부가 있었는데요. 지금 잠깐……
해수부가 있었는데요. 지금 잠깐……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겁니까?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겁니까?
예, 장관님 보고 때문에 이동을 해서 아마 오늘은 못 올 것 같습니다.
예, 장관님 보고 때문에 이동을 해서 아마 오늘은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고해 주세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5
그러면 내일 보고해 주세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5
예.
예.
231조요, 한병도 의원 231조.
231조요, 한병도 의원 231조.
연번 8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번 8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8번이요.
예, 8번이요.
혹시 연락해서 지금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하는 게 나으니까 해 보 시고 안 되면 내일……
혹시 연락해서 지금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하는 게 나으니까 해 보 시고 안 되면 내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넘어가시지요.
넘어가시지요.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과 기타를 묶어서 142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차관께 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과 기타를 묶어서 142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차관께 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142쪽의 인재육성 및 복지 관련해서는 연번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인데요, 교육부도 수용이고 국교위에서도 교육 과정 을 교육 자료로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내용 말씀드리면 145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은 수정수용으로 되어 있고.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지원 특례가 연번 2인데요. 이 부분은 기획처에서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돼서는 독립된 특별법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은 하게 된 다 해도 5·18 관련 특별법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146쪽의 4, 5, 6, 7까지 다 저거인데요. 연번 3번의 146쪽 맨 위의 줄을 보시면 여순·순천 여순사건 정신 계승 및 지원 특례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기획처에서 여순 관련 특별법에서 재정 지원을 규율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하다, 뭐냐 하면 특별법이 있는데 또 다른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입장 으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수정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47쪽의 9번 보시면 국가 문화 대용량 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권에 관련한 특례에 있어 서 문체부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지금 한국문화정보원과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 에 신중검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번 11번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특정 지 역에 한하여 어떤 법률상 요건을 완화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 성 문제, 법체계의 일반성 훼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제가 10번을 건너뛰었습니다.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조실 소관 이 되겠는데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 관련 정책을 총괄 중이고 기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해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11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다음, 148쪽 봐 주시면 특례와 관련돼서 관세청에서는 판매물품 반출 관리 어려움이라 든지 또 국내 유통질서 교란 우려입니다. 이 특례가 뭐냐 하면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 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세청은 우려를 제기해서 신 중검토 의견이고요. 연번 14번의 도서·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규제 특례 관련해서도 산림청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핵심 생태축인 도서·연안지역 산지에 대해서 산지전 용 허가 기준 완화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후부에서도 신중검토였는데요. 공원구역 내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라 든지 시설 범위 등은 예측이 어렵고 자연공원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를 표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번의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례가 있는 데요, 기후부나 기획처 모두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142쪽의 인재육성 및 복지 관련해서는 연번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인데요, 교육부도 수용이고 국교위에서도 교육 과정 을 교육 자료로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내용 말씀드리면 145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은 수정수용으로 되어 있고.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지원 특례가 연번 2인데요. 이 부분은 기획처에서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돼서는 독립된 특별법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은 하게 된 다 해도 5·18 관련 특별법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146쪽의 4, 5, 6, 7까지 다 저거인데요. 연번 3번의 146쪽 맨 위의 줄을 보시면 여순·순천 여순사건 정신 계승 및 지원 특례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기획처에서 여순 관련 특별법에서 재정 지원을 규율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하다, 뭐냐 하면 특별법이 있는데 또 다른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입장 으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수정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47쪽의 9번 보시면 국가 문화 대용량 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권에 관련한 특례에 있어 서 문체부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지금 한국문화정보원과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 에 신중검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번 11번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특정 지 역에 한하여 어떤 법률상 요건을 완화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 성 문제, 법체계의 일반성 훼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제가 10번을 건너뛰었습니다.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조실 소관 이 되겠는데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 관련 정책을 총괄 중이고 기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해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11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다음, 148쪽 봐 주시면 특례와 관련돼서 관세청에서는 판매물품 반출 관리 어려움이라 든지 또 국내 유통질서 교란 우려입니다. 이 특례가 뭐냐 하면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 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세청은 우려를 제기해서 신 중검토 의견이고요. 연번 14번의 도서·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규제 특례 관련해서도 산림청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핵심 생태축인 도서·연안지역 산지에 대해서 산지전 용 허가 기준 완화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후부에서도 신중검토였는데요. 공원구역 내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라 든지 시설 범위 등은 예측이 어렵고 자연공원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를 표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번의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례가 있는 데요, 기후부나 기획처 모두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칙 및 벌칙 부분인데요, 부칙까지 가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149에서 154페이지까지 보칙 및 벌칙 그리고 부칙 부분에 대해서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칙 및 벌칙 부분인데요, 부칙까지 가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149에서 154페이지까지 보칙 및 벌칙 그리고 부칙 부분에 대해서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보칙 및 벌칙 관련해서 150쪽 보시면 연번 1 번 4번 5번이 있는데요. 일부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보칙 및 벌칙 관련해서 150쪽 보시면 연번 1 번 4번 5번이 있는데요. 일부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도 하시지요.
부칙도 하시지요.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도 153쪽 봐 주시면 1번이 법 부칙 중 시행일, 준비행위·경과조치 등은 대체로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대부분 수용하고요. 다만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정개특위에서 결정할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 확정 관련 사항 또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에서 결정될 재정 지원 규모나 방식, 기간 및 그리고 국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도 153쪽 봐 주시면 1번이 법 부칙 중 시행일, 준비행위·경과조치 등은 대체로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대부분 수용하고요. 다만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정개특위에서 결정할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 확정 관련 사항 또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에서 결정될 재정 지원 규모나 방식, 기간 및 그리고 국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선거 특례 관련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공청회 때도 나온 얘기지만 전남도의회하고 광주시의회의 의석 비율이 광주가 23석이고 전남도의회가 61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아마 3 대 1 기준, 헌재에서 그 기준으로 제시한 인구 편차가 3 대 1이 넘어 버리면 이게 위헌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정개특위에서 일종의 선거구획정하고 의원 정수를 정해야 될 텐데, 그런 데 지금 광주전남특별법 추진하는 광주시나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그 의회들도 통합 특별 법에다가 이걸 담아야 그래야지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7 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석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이 번에 한해서 곱하기 2를 해 달라, 지금 23석이니까 46석으로 늘려 달라 이렇게 또 주장 을 하거든요. 인구 편차는 시 지역과 도 지역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의견 받지 않으셨어요?
선거 특례 관련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공청회 때도 나온 얘기지만 전남도의회하고 광주시의회의 의석 비율이 광주가 23석이고 전남도의회가 61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아마 3 대 1 기준, 헌재에서 그 기준으로 제시한 인구 편차가 3 대 1이 넘어 버리면 이게 위헌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정개특위에서 일종의 선거구획정하고 의원 정수를 정해야 될 텐데, 그런 데 지금 광주전남특별법 추진하는 광주시나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그 의회들도 통합 특별 법에다가 이걸 담아야 그래야지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7 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석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이 번에 한해서 곱하기 2를 해 달라, 지금 23석이니까 46석으로 늘려 달라 이렇게 또 주장 을 하거든요. 인구 편차는 시 지역과 도 지역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의견 받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남광주만 봐도 비례대표 제외한 75석인데, 전남이 55고 광주가 20명 이기 때문에 2배가 넘으니까 이게 그대로 합쳐지면 모든 의사 결정이 전남도 위주로 간 다는 것에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하기가 참 어려 운 측면이 있고요. 정수 규정만 되어 있고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4년마다 정개특위에 기초 자료만 제출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벌써 6개월 전에 했어야 되 는 건데 기간을 잘 못 지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대로 합산할 경우에는 도 지역은 평균 인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한 미달 선거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도 지역은 약간 줄어들 수가 있고요. 광역시 는 상한, 그러니까 도 지역은 늘어나고 광역시 의원은 상한 평균 인구가 내려가기 때문 에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정개특위에 보고하고, 비례 대표 비율이 10%인데 광역시 지역은 좀 더 높여 주면 어떨까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냥 무조건 2배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남광주만 봐도 비례대표 제외한 75석인데, 전남이 55고 광주가 20명 이기 때문에 2배가 넘으니까 이게 그대로 합쳐지면 모든 의사 결정이 전남도 위주로 간 다는 것에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하기가 참 어려 운 측면이 있고요. 정수 규정만 되어 있고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4년마다 정개특위에 기초 자료만 제출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벌써 6개월 전에 했어야 되 는 건데 기간을 잘 못 지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대로 합산할 경우에는 도 지역은 평균 인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한 미달 선거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도 지역은 약간 줄어들 수가 있고요. 광역시 는 상한, 그러니까 도 지역은 늘어나고 광역시 의원은 상한 평균 인구가 내려가기 때문 에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정개특위에 보고하고, 비례 대표 비율이 10%인데 광역시 지역은 좀 더 높여 주면 어떨까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냥 무조건 2배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예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예이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선거 특례를 부칙에다가 위원님들이 정개특 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 부분을 근거를 남겨 두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선거 특례를 부칙에다가 위원님들이 정개특 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 부분을 근거를 남겨 두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법의 부칙에다가 최소한 근거를 남겨 주면 정개특위에서 그것을 더 쉽게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통합법의 부칙에다가 최소한 근거를 남겨 주면 정개특위에서 그것을 더 쉽게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안을 조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을 조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몇 명이다 이렇게 넣기는 좀 저희도 부 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몇 명이다 이렇게 넣기는 좀 저희도 부 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요, 포괄적으로라도……
그렇지요, 포괄적으로라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규정을 하면.
규정을 하면.
이 자리에 정개특위 위원님도 계시고……
이 자리에 정개특위 위원님도 계시고……
예, 계십니다.
예, 계십니다.
제가 정개특위 간사라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정개특 11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위로 넘겨 놓으면 그 또한 무책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식 위원님의 지금 지적 내용은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 해당되거 든요. 대구경북이나 다 마찬가지 해당되는 건데, 인구 편차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 개특위 규정하는 방안 부칙에, 그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책무를 부칙에 넣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손을 봐야 된다, 언제까지는. 그런 부분들 에 대해……
제가 정개특위 간사라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정개특 11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위로 넘겨 놓으면 그 또한 무책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식 위원님의 지금 지적 내용은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 해당되거 든요. 대구경북이나 다 마찬가지 해당되는 건데, 인구 편차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 개특위 규정하는 방안 부칙에, 그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책무를 부칙에 넣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손을 봐야 된다, 언제까지는. 그런 부분들 에 대해……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정개특위 간사님·위원께 질문이 있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지금 틀에서 다들 선거운동 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역의원들은 수가 줄지 않는 것 또 현상 유지되는 게 대체로 상식적으로 합쳐지면 그냥 물리적으로 스물몇 명 해서 80여 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는 부칙에 그냥 가고 정개특위 해서 다음에 민선 10기부터 한다 이렇게 하 는 것은 위법 사항인가요? 제가 그 판단이 안 서서, 이게 갑자기 통합하니까……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정개특위 간사님·위원께 질문이 있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지금 틀에서 다들 선거운동 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역의원들은 수가 줄지 않는 것 또 현상 유지되는 게 대체로 상식적으로 합쳐지면 그냥 물리적으로 스물몇 명 해서 80여 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는 부칙에 그냥 가고 정개특위 해서 다음에 민선 10기부터 한다 이렇게 하 는 것은 위법 사항인가요? 제가 그 판단이 안 서서, 이게 갑자기 통합하니까……
그러니까 인구 편차 3 대 1을……
그러니까 인구 편차 3 대 1을……
물론 헌법에서, 헌재에서 위헌……
물론 헌법에서, 헌재에서 위헌……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는 최소한 없애 줘야 되는 게 있는 거 고요. 그리고 또 현행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의석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 문에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석이 많은 도 지역 위주로 의사 결정이 될 가 능성이 거의 자명하지요. 자명한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전체회의 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원구성할 때 예를 들면 전반기 하반기가 있으니까 의장을 전반기는 광주 지역에서 하고 또 하반기는 전남 지역에서 하고, 또 상임위원장이 예를 들어 10개면 이것을 5 대 5 내지는 6 대 4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균등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부칙에 달아 주는 게 어떠냐 그런……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는 최소한 없애 줘야 되는 게 있는 거 고요. 그리고 또 현행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의석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 문에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석이 많은 도 지역 위주로 의사 결정이 될 가 능성이 거의 자명하지요. 자명한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전체회의 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원구성할 때 예를 들면 전반기 하반기가 있으니까 의장을 전반기는 광주 지역에서 하고 또 하반기는 전남 지역에서 하고, 또 상임위원장이 예를 들어 10개면 이것을 5 대 5 내지는 6 대 4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균등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부칙에 달아 주는 게 어떠냐 그런……
현재 이광희 위원님 계시지만……
현재 이광희 위원님 계시지만……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의회에 가면 자기 지역구 정도지, 거기도 상임위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하지 그렇게 시 단위로, 도 단위로 이렇게 의제가 나눠져서 할 일은 거의 없지 싶 습니다.
의회에 가면 자기 지역구 정도지, 거기도 상임위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하지 그렇게 시 단위로, 도 단위로 이렇게 의제가 나눠져서 할 일은 거의 없지 싶 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마창진 사례 누가 말씀을 하였는데, 박수민 위원님께 서…… 마창진 같은 경우 통합의 효과가 사실, 지금은 인구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회복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창원, 마산, 진해가 소 지역별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특히 원구성은 잘 아시다시피 안면이 있는 의원들…… 예를 들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재선하는 의원들은 뻔하지요, 상식적으로. 전남도 의원들이 서로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구성은 편중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아까 마창진 사례 누가 말씀을 하였는데, 박수민 위원님께 서…… 마창진 같은 경우 통합의 효과가 사실, 지금은 인구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회복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창원, 마산, 진해가 소 지역별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특히 원구성은 잘 아시다시피 안면이 있는 의원들…… 예를 들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재선하는 의원들은 뻔하지요, 상식적으로. 전남도 의원들이 서로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구성은 편중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당시에 청주·청원 통합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의원 정수 문제가 가장 큰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개가 없어지고 몇 개가 생기고 인구 편차가 생기고 헌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9 법에 위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대충 봉합하고 결 정을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처음 시작할 때 잘못 풀면…… 그리고 당시에 청주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정도로 각종 정부법이나 이런 거 새로 조례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시의회였어요. 그런데 통합되면서 청원군이 그 런 이유로 청원군 의회에 이것저것 넘겨 달라고 그래서 하향 평준화되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시작할 때 이거에 대해서는 인원 조정을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굉장히 깊게 후유증이 남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시에 청주·청원 통합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의원 정수 문제가 가장 큰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개가 없어지고 몇 개가 생기고 인구 편차가 생기고 헌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9 법에 위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대충 봉합하고 결 정을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처음 시작할 때 잘못 풀면…… 그리고 당시에 청주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정도로 각종 정부법이나 이런 거 새로 조례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시의회였어요. 그런데 통합되면서 청원군이 그 런 이유로 청원군 의회에 이것저것 넘겨 달라고 그래서 하향 평준화되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시작할 때 이거에 대해서는 인원 조정을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굉장히 깊게 후유증이 남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고충은 알겠고 한데 이걸 어떻게 해답을 찾느냐가 좀 상 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개특위에서 풀자니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발력 있게 결정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고충은 알겠고 한데 이걸 어떻게 해답을 찾느냐가 좀 상 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개특위에서 풀자니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발력 있게 결정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군수 1명에 도의원 1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인구수대로만 하면 군수 2명을 도의원 1명이 커버하는 정말 그런 지역에, 넓은 지역에…… 예전에 우 리가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이럴 때 경북같이 넓은 데는 부지사를 1명 더 줘야 된다고 해 서 우리가 그 넓이에도, 주민 서비스권이 굉장히 힘이 드니까 거기 반영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3 대 1 헌재가 있으니까 고민은 해야 되는데 그 고민까지 같이 해야 될 것 같 아요.
그런데 군수 1명에 도의원 1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인구수대로만 하면 군수 2명을 도의원 1명이 커버하는 정말 그런 지역에, 넓은 지역에…… 예전에 우 리가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이럴 때 경북같이 넓은 데는 부지사를 1명 더 줘야 된다고 해 서 우리가 그 넓이에도, 주민 서비스권이 굉장히 힘이 드니까 거기 반영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3 대 1 헌재가 있으니까 고민은 해야 되는데 그 고민까지 같이 해야 될 것 같 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법에 그런 원칙을 좀 담아 주고 이걸 근거로 해 서 정개특위에서 조금 방안을 찾아보는 그게……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법에 그런 원칙을 좀 담아 주고 이걸 근거로 해 서 정개특위에서 조금 방안을 찾아보는 그게……
저도 그 방안에 동의하는 게 정개특위에서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 요. 그래서 원칙을 이 통합법에 담아 놓는 게, 정개특위가 안 되더라도 통합법에 근거해 서 계속적으로 지역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그 방안에 동의하는 게 정개특위에서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 요. 그래서 원칙을 이 통합법에 담아 놓는 게, 정개특위가 안 되더라도 통합법에 근거해 서 계속적으로 지역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저도 정개특위인데요. 이건 지금 선거 특례 하는 거고 오전에 심사할 때 선거제도 특례, 그러니까 거대하게 지금 커지기 때문에 본질적인 통제 방안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비례대표도 늘리고 중대선거구제 기초의회만큼은 해야 된다. 이 부분도 그 러면 같이 해야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 똑같이 저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만 놓고 가부로 얘기할 게 아니고요.
저도 정개특위인데요. 이건 지금 선거 특례 하는 거고 오전에 심사할 때 선거제도 특례, 그러니까 거대하게 지금 커지기 때문에 본질적인 통제 방안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비례대표도 늘리고 중대선거구제 기초의회만큼은 해야 된다. 이 부분도 그 러면 같이 해야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 똑같이 저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만 놓고 가부로 얘기할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요. 정 위원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은데 통합법에서는 원칙 이걸 분명하게 정해 놓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비례를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한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여야 간에? 그건 합의가 안 되 고 원칙에 대한 합의 이루어 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 그 원칙에 따라서 정개특위에 서 해 가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니깐요. 그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도 한 번 더 의논하고 행안부에서도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정 위원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은데 통합법에서는 원칙 이걸 분명하게 정해 놓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비례를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한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여야 간에? 그건 합의가 안 되 고 원칙에 대한 합의 이루어 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 그 원칙에 따라서 정개특위에 서 해 가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니깐요. 그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도 한 번 더 의논하고 행안부에서도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님한테 위임해서 문구나 이런 걸 해서 내일 얘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님한테 위임해서 문구나 이런 걸 해서 내일 얘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박수민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박수민 위원님.
제가 일독하기 위해서 말을 좀 아꼈는데요. 지역 특례에 대해서 정책사 업 분야별 특례 저희 저녁 먹고 검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수소사업, 인공지능. 그런데 잘 이해하시다시피 이런 사업들이 전 지역이 경쟁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이것은 광주전남법에서 먼저 검토해서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데 찬성하고 동시에 이런 산업을 희망하는 타 지역들이 이 법을 만들 때 동일하게 또 들 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원칙적인 의견 꼭 저희 소위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독하기 위해서 말을 좀 아꼈는데요. 지역 특례에 대해서 정책사 업 분야별 특례 저희 저녁 먹고 검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수소사업, 인공지능. 그런데 잘 이해하시다시피 이런 사업들이 전 지역이 경쟁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이것은 광주전남법에서 먼저 검토해서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데 찬성하고 동시에 이런 산업을 희망하는 타 지역들이 이 법을 만들 때 동일하게 또 들 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원칙적인 의견 꼭 저희 소위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부칙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이달희 위원님.
좋습니다. 부칙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이달희 위원님.
도랑 시를 통합하니, 시군과 구가 권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권한의 부분을 조금 맞춰 주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틀을 잡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도랑 시를 통합하니, 시군과 구가 권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권한의 부분을 조금 맞춰 주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틀을 잡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광역시의 구의 권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광역시의 구의 권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광주시도 시라는 틀이 없어지고 대구시도 대구시라는 틀이 없어지거든 요. 그렇게 되면, 지금 경상북도 시군이 가지는 권한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구시의 구가 가지는 권한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 다.
광주시도 시라는 틀이 없어지고 대구시도 대구시라는 틀이 없어지거든 요. 그렇게 되면, 지금 경상북도 시군이 가지는 권한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구시의 구가 가지는 권한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 다.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이 부분도 아까 선거 특례하고 비슷한데 요. 당장 통합법에서 뭘 담아내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광역시 구 단위의 기능 과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들을 통합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을 모색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위임해 주신다면,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저도 문구를 좀 생각해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생각 을 해 주셔 가지고 내일 말씀해 주시고.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 니다. 이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앞서 우리가 쭉 일별하면서 교부세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지만 그건 그것대로 놓더라도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 그리고 위원님들 그 리고 저 포함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내일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이 부분도 아까 선거 특례하고 비슷한데 요. 당장 통합법에서 뭘 담아내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광역시 구 단위의 기능 과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들을 통합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을 모색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위임해 주신다면,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저도 문구를 좀 생각해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생각 을 해 주셔 가지고 내일 말씀해 주시고.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 니다. 이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앞서 우리가 쭉 일별하면서 교부세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지만 그건 그것대로 놓더라도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 그리고 위원님들 그 리고 저 포함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내일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다시 한번 언급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명칭 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위로 가느냐 광주가 확장해서 전라남도 위로 가는 거냐 이건데 저는 뭐 좋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데 지금 시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다르고, 그러면 이 광주시는 없어진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구의 권한 을 보장해 줘야 되고 광주시가 유지된다 하면 층위가 3단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저희 생각하고 법에 담을 거 안 담을 거를 가릴 수 있고 저는 명칭도 결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검토하실 때 연계해서 같이 검토……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21
안 그래도 저도 다시 한번 언급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명칭 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위로 가느냐 광주가 확장해서 전라남도 위로 가는 거냐 이건데 저는 뭐 좋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데 지금 시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다르고, 그러면 이 광주시는 없어진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구의 권한 을 보장해 줘야 되고 광주시가 유지된다 하면 층위가 3단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저희 생각하고 법에 담을 거 안 담을 거를 가릴 수 있고 저는 명칭도 결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검토하실 때 연계해서 같이 검토……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21
3단계가 아닌데……
3단계가 아닌데……
3단계는 아니고, 광주시는 없어지지요.
3단계는 아니고, 광주시는 없어지지요.
광주시는 없어지는……
광주시는 없어지는……
광주시는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위격의 통합특별시가 만들어지는 거고 통합특별시 내에 시군구가 다 있는 거지요.
광주시는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위격의 통합특별시가 만들어지는 거고 통합특별시 내에 시군구가 다 있는 거지요.
시군구가?
시군구가?
시군구가 다 있는데 그 시군구의 어떤 기능, 위격 이것을 현재 있는 시 군과 똑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권한을 조금 더 높여 줄 것인가의 문제지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구가 다 있는데 그 시군구의 어떤 기능, 위격 이것을 현재 있는 시 군과 똑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권한을 조금 더 높여 줄 것인가의 문제지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통합시의 구라고 해서 무조건 높여 주면 또 형평성의 문제 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안 되는 데 하고. 그래서 같이 가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분권의 방향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 하니까 그 런 원칙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칙을 천명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안을 내 서 내일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통합시의 구라고 해서 무조건 높여 주면 또 형평성의 문제 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안 되는 데 하고. 그래서 같이 가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분권의 방향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 하니까 그 런 원칙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칙을 천명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안을 내 서 내일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말을 우리가 한 것 같아서 수정 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주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광주시가 확장된다고.
광주 시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말을 우리가 한 것 같아서 수정 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주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광주시가 확장된다고.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부칙 관련해서 더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추가 검토 사항은 지방자치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오늘 회의자료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대비표상의 부처 조정 협의안은 오늘 회의 시작 직전까지 내용이었는데 그 와중에 또 몇 가지가 협의안이 반영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행정실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항과 관련해서 수정·변경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내용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이 지방자치법 관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부칙 관련해서 더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추가 검토 사항은 지방자치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오늘 회의자료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대비표상의 부처 조정 협의안은 오늘 회의 시작 직전까지 내용이었는데 그 와중에 또 몇 가지가 협의안이 반영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행정실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항과 관련해서 수정·변경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내용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이 지방자치법 관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한병도 의원님과 임미애 의원님까지 내셨는데요. 또 특별시 설치법 연관 법률로 내신 사항입니다. 한병도 의원님께서 전남법을 통합특별시 설치법으로 제명을 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자치단체의 종 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미애 의원님도 그 안과는 동일한 사 항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조 외에도 지금 통합특별시나 통합특별시장이 언급돼야 되는 부 분 관련 조문에 같이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넣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저희가 부 단체장을……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논의한 것과 조금 연관성은 있는데 통합특별시가 되 면서 종전에는 도에는 시군을 둘 수 있고 자치구는 광역시에 있게 되는데 특별자치시에 도 시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 특별법안에 서, 특별시 설치법에서는 ‘지방자치법 몇 조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2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 규정 방식을 아예 근거법에다가, 통합특별시에도 시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본법 에다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조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단체장 수를, 지방자치법이 그 규정과 관련된 기본법이기 때문에 4 인으로 하고 또 여기에서 복수 부단체장과 관련해서 국가직·지방직의 비율을 현재 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부단체장이 2인 또는 3인이어서 지방직공무원이 1인으로 규정돼 있는 데요. 원안에서는 그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지만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통해서 이게 지금 4명으로 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1명을 두는 것이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161쪽과 162쪽입니다. 그래서 통합특별시의 부시 장으로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그러니까 2 대 2로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설치, 통합특별시에도 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앞서 서 위원님들께서 구의 지위를, 지휘권한을 어떻게 하는지 논의를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 에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한병도 의원님과 임미애 의원님까지 내셨는데요. 또 특별시 설치법 연관 법률로 내신 사항입니다. 한병도 의원님께서 전남법을 통합특별시 설치법으로 제명을 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자치단체의 종 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미애 의원님도 그 안과는 동일한 사 항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조 외에도 지금 통합특별시나 통합특별시장이 언급돼야 되는 부 분 관련 조문에 같이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넣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저희가 부 단체장을……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논의한 것과 조금 연관성은 있는데 통합특별시가 되 면서 종전에는 도에는 시군을 둘 수 있고 자치구는 광역시에 있게 되는데 특별자치시에 도 시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 특별법안에 서, 특별시 설치법에서는 ‘지방자치법 몇 조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2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 규정 방식을 아예 근거법에다가, 통합특별시에도 시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본법 에다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조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단체장 수를, 지방자치법이 그 규정과 관련된 기본법이기 때문에 4 인으로 하고 또 여기에서 복수 부단체장과 관련해서 국가직·지방직의 비율을 현재 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부단체장이 2인 또는 3인이어서 지방직공무원이 1인으로 규정돼 있는 데요. 원안에서는 그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지만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통해서 이게 지금 4명으로 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1명을 두는 것이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161쪽과 162쪽입니다. 그래서 통합특별시의 부시 장으로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그러니까 2 대 2로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설치, 통합특별시에도 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앞서 서 위원님들께서 구의 지위를, 지휘권한을 어떻게 하는지 논의를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 에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부시장직을 국가직 2명, 지방직 2명으로 명시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부시장직을 국가직 2명, 지방직 2명으로 명시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통합특별시를 별도로 지방자치법에 추가하는 방안 등은 광주·전남만 지 금 토의하는 거지요? 충남·대전에서는 제가 이것 반대할 건데.
통합특별시를 별도로 지방자치법에 추가하는 방안 등은 광주·전남만 지 금 토의하는 거지요? 충남·대전에서는 제가 이것 반대할 건데.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드디어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일별을 다 한 번 쭉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 게 부처에서 오신으로 여러 담당관님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일정 계획을 세우시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회의 끝내기 전에 말 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10시에 법안소위를 열면 오늘 의논되었던 그리고 쟁점으로 되었던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요. 정리 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하여튼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다 끝이 나고 나면, 광주전남법이 끝이 나고 나면 곧 이어서 곧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경북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하는데요.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논의할 때 방법에 대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여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광주전남법을 할 때 논의했던 부분들은 빼고 정리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것 없이 완전히 새롭게 대구·경북을 다시 시작하다가, 물론 논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23 의한 거나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게 있으면 ‘이건 토론한 겁니다’라고 넘어갈 수는 있습 니다. 자료를 어떻게 만들까에 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했던 부분은 빼고 만드는 방법과 그냥 대구·경북 전체를 다 자료를 만드는 방법……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드디어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일별을 다 한 번 쭉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 게 부처에서 오신으로 여러 담당관님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일정 계획을 세우시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회의 끝내기 전에 말 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10시에 법안소위를 열면 오늘 의논되었던 그리고 쟁점으로 되었던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요. 정리 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하여튼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다 끝이 나고 나면, 광주전남법이 끝이 나고 나면 곧 이어서 곧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경북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하는데요.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논의할 때 방법에 대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여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광주전남법을 할 때 논의했던 부분들은 빼고 정리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것 없이 완전히 새롭게 대구·경북을 다시 시작하다가, 물론 논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23 의한 거나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게 있으면 ‘이건 토론한 겁니다’라고 넘어갈 수는 있습 니다. 자료를 어떻게 만들까에 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했던 부분은 빼고 만드는 방법과 그냥 대구·경북 전체를 다 자료를 만드는 방법……
후자로 해야 됩니다.
후자로 해야 됩니다.
후자로? 좋습니다. 후자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달희 위원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후자로? 좋습니다. 후자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달희 위원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의 같은 부분을 똑같이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의 같은 부분을 똑같이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전남·광주에서 논의했던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 수용된 것 같으면, 같이 제안했는데 전남·광주에서 수용됐으면…… 대구·경북도 수용해 준다면, 똑같은 취지로 들 어갔고 똑같이 수용해 주거나 한다면 그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전남·광주에서 논의했던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 수용된 것 같으면, 같이 제안했는데 전남·광주에서 수용됐으면…… 대구·경북도 수용해 준다면, 똑같은 취지로 들 어갔고 똑같이 수용해 주거나 한다면 그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자료를 아예 빼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자료를 아예 빼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자료를 해 놓고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검토는 해야지 요.
아니, 자료를 해 놓고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검토는 해야지 요.
그러니까 자료는 다 넣자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자료는 다 넣자라는 말씀이시지요?
넣어야지요.
넣어야지요.
예, 검토는 하는데 우리가 검토하는 방식에서는 전남·광주에서 했던 거 는 O로 받고 가는 거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는 하는데 우리가 검토하는 방식에서는 전남·광주에서 했던 거 는 O로 받고 가는 거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주·전남 통합법을 한번 끝내고 나면 속도가 더 날 걸로 저는 생 각합니다. 그래서 대구·경북법도 차분하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그러면 광주·전남 남은 쟁점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대구·경북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소위 법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오늘 다 하지 못한 행정통합 관련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산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주·전남 통합법을 한번 끝내고 나면 속도가 더 날 걸로 저는 생 각합니다. 그래서 대구·경북법도 차분하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그러면 광주·전남 남은 쟁점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대구·경북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소위 법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오늘 다 하지 못한 행정통합 관련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산회)
12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2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정책기획관 이지성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장 강경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학교정책관 김영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대학지원관 이주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장 최미정 디지털인재양성과장 백병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늘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장 김종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현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성업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선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완욱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이동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25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정책기획관 이지성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장 강경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학교정책관 김영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대학지원관 이주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장 최미정 디지털인재양성과장 백병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늘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장 김종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현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성업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선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완욱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이동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이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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