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미배정
- 회의 일자
- 2026-02-11
- 회의 유형
- 본회의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위원회 미상 본회의 [안건]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이번 설 명절, 우리 민족의 아주 큰 명절 앞에 마지 막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복을 입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한류가 세계적으로 매우 그 위세를 잘 보여 주고 있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에 아주 아름답게 퍼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 국회가 이런 큰 명절 앞에 한복을 같이 입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외부에 잘 보 여 주는 것도 한류를 잘 발전시켜 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제가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기화로 해서 앞으로 중추절, 추석과 그리고 설 명절 그 앞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복을 입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계에 자랑하자,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혹시 참석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입으 2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안건으로 올리지 마세요. 내일 안건으로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 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 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황명선) (14시08분)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 황명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 때문에 일자리와 교육, 사람이 전국의 지 방과 도시에서 서울로 집중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의 대 학을 향해 경쟁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다시 서울·수도권의 일자리를 찾아 이주를 선택합 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서울 일극체제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이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데 총 리님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처럼 서울 중심의 일극체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가 어 떤 시기까지는 대한민국을 성장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어느 시기 이후로는 대한 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역대 정 부가 가지고 있었지만 또 노력도 했지만 그 성과가 사실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성장전략에 있어서 지방 주도 성장을 매우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시도 통합 또 메가특구를 비롯한 산업의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것들이 다 산업, 생활, 행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완화해 보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와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3 재정과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이루어 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핵 심적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의 51%, 국 가 GRDP의 53%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지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국가적 생존전략으로서 5극 3특 구상을 말이 아니라, 또 구호가 아니라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총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균형발전, 균형성장 바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행정통합을 위한 충남·대전을 비롯해서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 북 3개 지역의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특별법 통과 저지 필 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 균형발전, 균형성장, 생존전략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6월 3일 날 선거를 통해서 7월 1일 통합시를 출범시켜야 되는데 최소 한 2월 말까지는 행안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이 일정대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 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여야 당리당략이 아니라, 이해 관계가 아니라 함께 국가균형발전 이 골든타임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동참을 촉구 합니다. 총리님, 3개 지역 법안 중에 특정 지역 법안이, 지금 충남·대전 포함해서 이 3개 법안 들이 다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하나라도 통과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그 것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받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국회에서 법 통과에 책임을 지니신 의원님들의 선택과 결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처음에 이 문제가 시작할 때는 원래 아마 국민의 힘 계열의 의원님들이나 단체장님들께서 주로 먼저 제기하셨던 대전·충남 충남·대전의 통합 문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곳에서 저희도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 로 이 문제를 정책화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진행되면서는 오히려 처음 문제 제기됐던 4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약간 이견 때문에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이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저희가 현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 서는 대전·충남 충남·대전만 세 군데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 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 첫해, 혹시 또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촉구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요. 그래서 이 법안까지도 정부랑 상의하면서 아주 모든 의원들 또 시민사회의 요구들까 지 만들어서 실천 가능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통합 이 무산된다면 우리 충남·대전은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 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원래는 기히 이렇게 세 군데가 다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광역 통합을 할 수 있는 세 군데를 하나로 묶은 법으로 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 방안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에서 일부 지역의 이견 때문에 일단 현재는 각각 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히 4년간 20조 원 지원을 포함한 정책과 예산, 인센티브가 통합이 무 산되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공공기관 이전의 기회도 영원히 올 수 없습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꼭 출범시켜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볼모 삼아서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각종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추진되었지만 늘 결과적으로 균형성장의 목 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총리님, 지난 시기에 국가균형발전…… 앞서 말씀 주신 것처 럼 거의 말로써, 실천을 못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 와서 실천적 제안들을 하고 아주 세 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하는데요, 3개 특 별시 법안이 있습니다. 절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한 군데도 낙오 없도록 다시 한 번 꼭 정부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특히나 민주당 계열의 정부에서도 행정복합도시를 포함해 서 혁신도시라든가 또는 공공기관 이전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 이 보고 있는 것처럼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와 광역시도 통합이 결합된 정책을 이 정도의 의지를 갖고 추진하 기에는 아마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가능케 할 절호의 기회,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돼서 국가의 균형발전, 균형성장을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서 꼭 힘 을 합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통합은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양질 의 일자리와 투자 여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충남·대전특별시만 해도 통합 즉시 대 한민국 3위권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행정통합의 시너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5
초기에 통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나 또는 행정이 갖는 통합의 효율성이 생길 수 있을 거고 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권역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 고, 예를 들어 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유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번에는 통합을 한 지역에 보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에 있어서도 더 유리한 장점을 갖게 될 것이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시너지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광역시가 통합이 됨으로써 초광역시가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 서만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산업과 경제의 발전,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시민들의, 주권자의 자치권은 더욱더 촘촘히 저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특별시의 권한이 기초지방정부 시군구로, 더 나아가서는 읍면동 또 마을공 동체, 마을 단위까지 시민들의 자치권한이 더욱더 촘촘하게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가야 될 길이고 시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 인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총리님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분권뿐만 아니라 지방 내에서도 더 큰 단위에 서 더 작은 단위, 기초 단위로의 권한의 확산 그리고 그런 공공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풀뿌리 민간 시민들로의 자치권의 확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선 광역 통합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의 이양과 분산이라는 측면에 초점 을 맞추고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치의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와 광역시가 통합이 되어서 초특별시가 되면 산업 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 의 자치권한이 더욱더 촘촘하게 분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과 주권자가 주인인 시 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총리님도 동의를 하셨는 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역시 저도 동의합니다. 초광역권 통합이 결국은 중앙정부로부 터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제 이전되게 될 텐데요. 그 권한 분산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렇게 분산된 권한이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권리의 신장으로 그렇게 주민들에 게까지 분산이 될 때 결국 저희가 바라 왔던 지방자치에 의한 분권국가가 완성될 수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충남·대전특별법에 저희가 마을자치회의 설치와 주민참여 예산, 5조 원의 예산 들이 재정분권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이것이 시군구 그리고 마을자치, 마을주민 참여까 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시장·군수·구청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우리 치안, 우리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서 교육장과 경찰서장도 시 장·군수·구청장처럼 주권자가,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충남·대전법안을 그렇게 만 6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획기적인 의견인 것만은 사실이 없습니다만 교육 그리 고 치안과 관련된 부분 역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광역 통합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분산 그리고 광역권의 행정 또 경 제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문제에 집중해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치안에 있어서의 자치 그리고 또 교육에 있어서 의 더 큰 자치를 이루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의논을 해서 사회적인 합의 를 이끌어 가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과 균형성장의 핵심은 국토가 발전하고 균형성장하는 내용에 있지만 핵심은 헌법 10조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서울 수도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살더라도, 산촌·어촌 그리고 해남 땅끝마을에 살더라도 국민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한, 이게 바로 대한민국 의 기본 사회지요. 그래서 재정분권을 주시는데 이 재정분권을 갖고 농촌 기본소득 그리고 문화 기본소 득, 교육 기본소득, 의료 기본소득, 평생학습 기본소득, 이렇게 다양한 차별받지 않는, 행 복을 추구하는 데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저희들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아주 훌륭한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의원발의로 국민행복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이 제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출범과 기본사회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권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지방 권역별 발전 방향에 함 께 이 정책이 구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시가 되면 정부가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지원을 약속했 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시에 재정이 모두 있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군구, 기초지 방정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의 삶의 변화가 체감이 될 수 있지요. 재정지원 연간 5조 원 중 한 2조 원, 한 40% 정도는, 충남·대전 같은 경우는 20개 시 군구가 되는데 한 1000억 정도 직접 교부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 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대전에 자치구가 5개 있는데요 교부세 가 직접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 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도 연간 5조 원의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5 조 원에 관련해서 예외 조항을 둬서 전향적인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5조의 지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것을 국회 에서 전부 논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보내는 것은 지방자치의 또 재정분권의 기본 정신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해당 통합특별 시에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슬기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 5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의 요구가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7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취지는 역시 이 사업에 5조 지원이 되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최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당겨 달라라는 의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기간을 최단기에 마칠 수 있는 모든 협조 와 뒷받침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5조 원과 관련돼서 재정이 지원되면 예타가, 5조 원 지원되는 이 예산과 관련돼서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 기하는 많은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 안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만 저희 중앙정부에서도 그 5조를 규모 있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에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아까 자치구에 대한 교부세가 직접 교부될 수 있는 이 부분도 우리 분 권의 정신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또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 는데요. 충남과 대전이 통합을 하게 되면 충남에는 R&D센터,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국방과 방위산업 등등 또 농업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 련된 공공기관들이 왔을 때 정말 시너지효과가 아주 극대화되지요. 여기에 대한 전략과 장관님의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지금 초광역 통합과 맞물려 있습 니다. 이왕이면 초광역 통합을 하는 곳에 좀 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 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꼭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의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 전은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고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모습이고 그 출발은 바로 행정 통합입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국가 균형발전·균형성장은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진심으로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또 장동혁 대표님과 강승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행안위에 서 3개 지역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호소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지역이기주의, 당리당략도 내려놓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윤재옥) (14시32분)
다음은 대구 달서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을 출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총리실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5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 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 원인으로 진보와 보 수의 이념 갈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민통합위원회가 발표한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시 응답자의 92.4%가 보수·진보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통합과 국민 통합에서 우리 정치의 영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SNS를 총리께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향해서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겼다고 비 난하시기도 하고 야당 의원의 기사를 직접 공유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소위 공격 좌표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 시절에 진영 대결을 부추기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자중해야 한다, 대결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또 대통령님께서 과거 본인께서 강조하셨던 대로 화합과 통합의 길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9 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 주실 때 예시 하신 그 SNS의 글을 조금 더 이렇게 찬찬히 읽어 보시면 다주택자에게 그런 ‘마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이라는 표현 속에는 사실 그간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마치 다주택자들의 문제를 오히려 부동산 해결 문제보다도 더 중하거나 안타까운 어떤 동정심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여론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읽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것은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의 애환이나 어려움을 왜 더 인식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했던 일부 언론 등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 니다.
대통령실은 작년 12월 28일 날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을 지명하면서 대 통합을 강조한 바가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셨나요?
임명제청권이라는 것이 지명 전 또 실제로 지명돼서 청문회를 거치 고 나서도 행사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지했고 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통합과 협치를 생각했다면 야당 인사를 기용하려면 미리 야당에 소통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절차까지도 고려하고 또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판단이 되면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소통 과정도 없이 야당의 인적 자원을 일방적으로 빼내기 하고 또 야당 을 흔들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략적인 그런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정부의 내각 구성원 가운데는 보수진영에 계셨 던 분도 계시고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이 유임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 기 때문에 통상적인, 가령 지난 정부와만 비교를 해 봐도 조금 더 스펙트럼을 갖고 다른 생각과 진영에 계셨던 분들을 모시려는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 기획예산처장관 문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야당의 지도부와 서 로 상의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은 안 된 점이 아쉽다 치더라도, 일 정하게 상당 기간 야당 내에서 활동해 왔고 검증된 분이고 일정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 해서 저희도 그렇게 활동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야당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정책적 접점을 찾을 수 그런 임무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요. 야당 진 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통합 인사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궤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시고 보수와 진보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을 발탁해서 기용을 하면 오히려 통합의 의미가 더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 까? 10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주신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그러한 영역에서 인물을 찾게 되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용하려고 했던 전 후보자도 말씀하셨던 어쨌든 야당 내에서의 궤적을 쭉 가지고 일정한 지위까지도 오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궤적에 대한 평가는 이미 한 번 거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공직자 검증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하기 어 려웠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긴 결과 를 가져왔고 결국 인사 실패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 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8일 당정협의회를 하면서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서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말씀하 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여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부동산감독원이 영장 없이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특히 금융정보를 들 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위원 회 등등의 경우에도 아주 특별한 경우 그다음에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법에도 그러한 조건과 전제들을 달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 니다.
행정조사를 하면서 영장도 없이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 대출 정보, 담보 물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정부가 특히 인권이나 민 주적 기본질서를 중시하는 정부인데 거기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금융위라든가 등등 관련한 조사의 경우에서 저희들이 행해 왔던 또는 역대 정부에 상관없이 진행되었던 부분의 정도를 넘는 것을 생 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복합적인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에 한해 서 일정한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 대응하는 방식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 께서 도지사 하시면서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듯이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고 부동산 문제가 같 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때 성공했던 계곡 단속은 통상적인 과거 독재정부가 했던 방식의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첫째로는 대단히 지속적이고 끈 질긴 대화의 방식을 취했고 두 번째로는 일관된 원칙의 지속이라는 두 가지가 특징이었 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것을 예로 드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정책을 있는 그대로 소통하 고 표명해야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11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부동산 관련해서 표명하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될 것이다. 이 에 대해 혹시 달리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에 근거한 정책 판단 이런 것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시장과 또 관련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특히 민간에서 하는 재건축·재 개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 발은 금기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급에 있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그리고 민간의 재개발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그런 것은 몇 번 발표된 지난 정책 중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을 중시하는 것은 국민의힘 계열의 역대 정부라든가 각종 지자체에서 해 온 것인데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해도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 왔고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거나 함께하려는 입장을 취 해 왔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 온 오세훈 시정 시기 동안 사실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잘 조화시키고 종합해서 공급 대책을 쓰려고 하고 있 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급에 대해서는 물꼬를 막아 버리고 국민을 향해서 매부터 들겠 다는 자세로 어떻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매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를 지적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 고요. 민간부문을 막았다는 말씀도 뭐를 지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답변드 리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해 가지고 정보를 들여다보고, 이것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인권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에서 굳이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감독기관을 만들어서 수사권까지 갖는 통제기 관을 만들겠다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정부 들어서 증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 를 철저하게 하는 단위를 설치했고 그것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증시의 공정성에 대한 어 떤 확신의 확산을 통해서 우리 증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불공정거래라든 가 불법·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 부동산 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처 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감독원이 일반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묻는 그러한 폭 압적 기관이 아니고 불공정한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시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사찰기구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이 지금 기업도 그렇고 노동계도 다 반대하고 있 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천덕꾸러기보다는 시행령 과정에서 노사에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3월 10일 법이 시행되면 현대자동차 한 곳 에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하청노조가 8500개라는데 알고 계시지요?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 수가 8500개라고는 생각하지 않 습니다.
아니, 언론에 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 24개 하청노조가 13개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 전 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또 언론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3월 10일에 맞춰서 일제히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고발로 압박하겠다는 계획 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장관께서는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셔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서 불확실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불확실이 해소됐습니까?
저희들이 스무 차례 이상 기업하고 간담회도 하고 노동계하 고도 스무 차례 이상 간담회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총에서 작년 12월에 5000억 이상 주요 1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 지배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 히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지침이 너무 애 매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줄소 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 기업에서는 지금 물건 만들지 말고 노조하고 소송하고 협상하는 데 거기에 매달려야 할 입장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게 하청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보면 이러한 안전통제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에 따라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의무교섭을 해야 되고,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려면 중 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받게 되는 그런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기업이 지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13 금 외통수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이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개 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천 개 노조랑 교섭한다는 것은, 지 금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을 보면 30인 미만에 있어서는 노조 조직률이 0.1%입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웬만한 중소기업도 100인 정도 되면 규모 가 작은 건 아닌데 거기도 노조 조직률이 1.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천 개의 노조랑 교섭을 할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서 어떻게 해서든 원청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사고 안 나도록 예방조치를 잘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 히려 이것이 나를 사용자로 특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 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원청이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용 자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 는 오히려 원청과 하청이 안전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원청에게 비용으 로 될 것인가, 이것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원청과 하청이 머리를 맞대서 그 사업장에서 중대재 해가 발생 안 한다면 그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일 것입니다.
지금 기업 99%가 보완입법을 원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경총의 조사는……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3.6%가 법 시행시기 유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법안도 발의돼 있지요.
예, 발의돼 있고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그런 주장도 하십니 다. 또 기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6개월을 돌 이켜 봤을 때 이 법 시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와 교섭하는 것 자체가 일단 비용이라고 생 각하십니다. 안 해도 될 일보다는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또 교섭에 매달려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20년 넘게 싸워 왔던 법을 또 미루면 어떡하나 이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그동안의, 1년 동안에 그 신뢰가 하루아침 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노사 간에 상생 하는 모델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교섭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상생하는 길이다, 이런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법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도 정부 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 이유 없이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일종의 민원이라는 것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14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이것을 그냥 민주노총 입장만 생각해서 기업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법 해석 지침도 불명확하고 이래서 현장이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집행시기를 늦추는 것을 정부 내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업의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늦추면 더 큰 혼 란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영계하고 더 소통하고 해 가지고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십시오. 시도 통합과 관련해서 발의 주체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정 지역을 우선하거나 또 대구·경북을 소외시키는 식의 차별은 없을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광역 통합을 결정하는 그런 광역시·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정 부를 대표해서 발표했던 그러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조항 3분의 1을 정부에서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권한 이양이 되지 않고 껍데기만, 껍데기 구역 개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과감하게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있던 것에 더해서 4년간 20조가 더해지는 것이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특례의 문제 또한 지금 있는 것에 더 해서 특례의 해제를 통한 권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에 대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껍데기다’라는 것은 일단 설정이 옳지 않고요. 그러나 말씀 주신 여러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개가 될지 세 군데가 될지 모 르지만 정해지면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적용한 이후에, 법 통과 이후에 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특례를 추가적으로 풀어 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각 다른 입 장이어서 일괄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지금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 TF가 설치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 TF를 설치해 달라는데 왜 설치를 안 해 주고 있지요?
그것은 대통령 주도의 TF라는 것의 특성이 아니라 해당 지역 간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그 TF에 참여한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꼭 대통령실의 TF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6월 25일 날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그다음 날 바로 그 TF가 설치됐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정부 재원 1조를 약속하고 첨단산업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15 기반 조성, 기업 유치, 특별법 제정을 명문화한 공동 발표문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렇지요?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또한 광주와 무안 간의 어떤 상호 이해와 합 의가 중요한데 약속 후에도 현재까지 그렇게 진도가 잘 나가고 있지는 않아서 역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대구도 근본 문제가 대구시와 재경부 간의 자금 융자에 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광주 군공항의 문제는 광주와 무안 등등이 서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 서 사실은 TF냐 아니냐라는 형식과는 별도로 근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TF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 별법에 따르면 예산 부처가 빠져 있어요.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예산 부처가 빠져 있으니까 통합 TF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마이동풍이에요.
통합 TF 문제와는 별도로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이라면, 대구 군공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재경부와 대구시가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협의를 하는데 기획예산처가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 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님께서는 타운홀 미팅하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에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도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정부가 말만 하지 재정 지원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지가 아무리 충만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부터 출발한 자금 융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지 않 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대 양여 방식도 전향적으로 국가 주도 사업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광역 통 합 문제와 연동해서도 같이 의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강준현) (14시58분)
다음은 세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국회의원 강준현입니다. 16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지방 소멸, 이 세 가지 위기의 공통분모는 단 하나, 수도권 집중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께 서 제시한 지방 주도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을 국토 공간 대개혁과 산업 구조 대개혁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총리님,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얼마인지 아시지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많이 떨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 1.71%, 하락했습니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 이나 우리 국내 기관이 추정한 1.8%보다 낮습니다. 잠재성장률이 왜 하락하는지 주된 이유를 아십니까?
잠재성장률이 결국은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어떤 체 력, 체격,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다 활용한다면 이루어낼 수 있는 성장 아 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만큼도 못 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떨어 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든가 또는 인구가 감 소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된 이유로 세 가지를 짚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또 생 산성 정체, 투자·자본 축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과연 자연재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냐, 아 니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선택해 온 결과냐? 지난 30년간 말로는 균형발전, 행동은 수도권 집중을 했습니다. 즉 정부의 선택이 만든 구조적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상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수도권에 몰아준 수도권 1극 체 제를 고착시켰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는 어떤 대책을 내놔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 게 말씀하셨지요. 이게 단순한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성장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 린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재설계할 거 냐, 그 해법이 5극 3특 체제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집중의 폐단 중 가장 지금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는 집값, 지금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를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공급 부족, 아니면 투기 심리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 일자리, 자본이 수도권에 다 몰 리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17
수도권에 살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인식, 수도권에 집을 사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 이게 계속 쌓이니까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 되고 주거가 아니라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됐습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 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토의 균형발전 또 지방을 살리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특히 수도권 집값의 과열 이런 것은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 재옥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 근절 컨트롤타워입니다. 총리실 산하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관계부처 다 지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집값을 제대로 잡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감독과 수사와 조사만으로 잡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부정에 대해서는 틈이 없 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수도권 집값을 잡아야 전국 부동산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지요, 부동산이 안정돼야 또 지방에 성장 동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다만 부동산감독원 하는 데 개인정보 등등 해서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수준을 넘지 않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주적인 사회 와 시대 요구에 맞춰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생 각하고 있고, 실제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더 고려하실 사항들은 반영하시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려가 없도록 제도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을 누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 개혁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 개혁의 핵심이 바로 5극 3특 체제이고 그 중심에 행정통합 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충남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되겠 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5극 3특 체제니까요.
그렇습니다.
충청권이면 1극이니까. 18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예. 물론 거기서는 자치단체 규정으로 볼 때 세종과 충북은 현재 대 전·충남 충남·대전만 하면 빠져 있지마는 그것은 애초에 통합 논의가 그렇게 대전·충남 충남·대전 간에 진행돼 와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은 그 전체를 포괄하는 이른바 충청권으 로 그것이 확대될 가능성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단계로 묶어 나갈 건지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예.
세종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요, 이게 2029년 8월로 좀 당겨졌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1년, 공사가 2년입니다. 이것이 특수 공간에 특수 건축물이거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 려면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에 청와대 내에 전담 비서관을 둔다든가 해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내려 주는 그런 과정 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에 관련 비서관이 있고요. 딱 그것만 전담하지는 않지만 국토 관련한 비서관이 있고, 이 일 자체를 주로 주관하는 곳은 행복청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도 있고 책임도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언제까지고 이것을 실 제로 진도를 체크하는 책임자는 어디인가라는 것을 최근에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행복 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맡겨 두지 않고 반드시 현 정부 임기 내에 대통령 집무실이 다 완성 될 수 있도록―여러 가지 관저까지 다 포함해서―그래서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음 정부에서는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에, 세종에서의 집무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림 보시면 국가상징구역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여기 대통 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국민주권 공간.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대통령 집무실은 행 복청,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절돼 있습니다. 제가 국회세 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인데 회의를 좀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지금 1단계가 한 3조 6000억 사업인데요, 꽤 큽니다. 이렇게 분절되다 보면 국가 상징성이나 아니면 공 사 완성도가 담보될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그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거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는데 의회 또 대통령 집무실 등이 일정한 조화를 가지고 조화와 속도 가 다 맞아야 될 것 같아서 각각 책임 있는 부분에 일정한 협의 조정, 뭔가의 틀은―서 로 각자 진도를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고 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이번 이 질의시간이 끝나고라도 앞으로 다시 말씀을 주시면 한번 상의해서 어떻게 이걸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틀을 고민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실행과 조정이 분절돼 있는 게 또 있는데 산업단지입니다. 관리 주체가 무려 11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국가산단이 있고요, 지자체가 하는 게 있고 공기업이 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량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미분양 속출하지요, 지방에 있는 산단은.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19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국가산업단지가 6년 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이제 보상에 들어갔 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또 일반산단을 추진합니다. 기업이 유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런 상황인데, 앞으로 지방에 이런 산단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좀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광역 통합 문제와는 별도 트랙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다 음에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결합한 일종의 산업과 관련한 어떤 재배치에 관한 트랙 또 재정분권 TF, 이것이 각각 돌아가고 있고 총리실이 다 일정하게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산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또 중복성을 낮추기 위한 이런 것이 이번 시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얼개가 맞을 수 있도 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2·4 대책 아시지요?
2000……
2021년 2·4 대책, 부동산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지방에 공공택지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세종시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LH가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6년 동안 거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얼마 전에 제가 국토부장관 만나 봬서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 달라. 왜냐하면 이게 자칫 또 지연되면 정책의 불신이 커지거든요. 총리께서 매듭을 지어 주셔 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아마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게 됐을 텐데 해당 지역의 주민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실 거고 또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느끼 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런 미제들은 가급적 최대한 빨리 정리 의 길을 찾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의원님하고 또 국토부장관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세종시 탄생 취지를 아시지요?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신 취지가 있습니다. 이게 훼손돼서는 안 되겠지 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기능을 쪼개거나 하는 방식,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가 지금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전이 전 혀 없습니다.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중앙부처를 포함해서 저 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같은 취지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 국정과제 50번입니다. 지금 5건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데 빨리 진행이 돼서 이 정책의 불안정성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서도 특별법 추진 의사를 적극 밝히셨고요. 또 여야 공감 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몫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시고 또 실질적인 로드 맵을 가동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는 헌법과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에 대한 이 정부 내에 하겠다 라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저도 그것을 챙기겠습니다.
총리님, 국민성장펀드 아시지요?
예.
이 초석이, 모태가 산업은행에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법인데 이 소개 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무위 간사고 야당의 강민국 의원이 간사신데 같이 공동대표발의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이게 모태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게 150조입 니다. 그중의 40%, 60조가 지방에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가, 강제조항 이 아닙니다. 운용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잘 지켜질까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 내부 지침인데 저희들이 노력은 사실은 40 이 아니라 50, 60 되도록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취지는 차라리 법 으로 해서 이걸 강제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일 텐데 그 또한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기계적 으로 지켜지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저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로 결정의 주체인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요. 저희들이 오히려 더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게 이런 게 좀 있어요. 주소만 지방에 두고 수도권에서 사업 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걸러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들으셨겠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한 경우에도 지방으로 이전은 했는데 사실상 매일 출퇴근 또는 주말 출퇴근 같은 방식은 이제 좀 고쳐야 되는 것이 아 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아마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행태에 관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지방 산업의 활성화라는 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모든 정책에 섬세하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 지방에 투자하는 것 저도 꼼꼼히 지켜볼 테니까 총리님 많이 챙겨 주십시오.
예.
끝으로 4대 금융지주가 이익이 18조랍니다. 어마하지요? 그게 다 이자 수익입니다. 생산적 금융, 말씀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예.
이제는 그 이익들이 실물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21 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방향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소멸의 시계를 멈춰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일 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신성범) (15시18분)
다음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신의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나오셔 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신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2차 특검 왜 합니까?
1차 특검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아니, 너무 또 이렇게 좀 모범 답안을 내놓으시면 안 되고, 뭐가 미진합 니까? 총리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개인적인 의견이든 뭐든.
저는 사실 처음부터 내란 관련 특검을 할 때 우리가 이름이 알려진 장성급 또는 지휘관급들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실제로 지난 계엄, 내란이 이루어질 때 기획과 준비에 관여한 사람들……
아니, 현역 의원 시절에 무슨 제보를 받으신지 몰라도 국회 국정감사 그 다음에 경찰, 검찰 또한 특검의 수사,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은 드 러난 게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당시 고위공직자들 의 비겁함이나 우유부단함은 증명될지 몰라도 적어도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 외에 특별 하게 드러난 게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2차 특검이 뭘 하려는 건지 한번 보세요. 이게 17건을 상대로 한, 수사대 22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상이 17건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1차 특검에서 했던 것과 전부 다 중복돼요. 1차 특검 어땠느냐? 보세요, 1차 특검. 사실은 지난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약 120명의 검사, 70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이른바 6개월 동안 탈탈탈 조사한 게 3대 특검이었어요. 예산도 275억에 200억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차 특검은 뭐 하자는 거냐? 결국은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낱낱 이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마친 내용을 다시 뒤지겠다는 게 2차 특검이에요. 이름도 종합 특검이다, 2차 특검이다 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특별과 종합의 그건데.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할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미진한 게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 의견도 제기될 수……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나 보세요. 그 후로 기소해서 어떻게 됐어요? 3대 특검이 기소한 것 한번 보세요. 기소해 가지 고…… 자, 김건희 특검 한번 봐요.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 공천 개입 무죄. 그다음에 쭉 보세요. 전부 다 무죄, 심지어는 공소기각이 3건이에요. 다 시 말하면 법원이 판단할 때 이것 도저히 기소를 안 해야 될 걸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 다라고 해서 아예 범죄의 유무, 범법의 유무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잇단 무죄 그리고 재판의 공소 기각 결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 됐어요. 따라서 사실 특검을 특검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돈 쓴 것, 국민의 세금으로 약 이백몇억 쓴 것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총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말이 틀렸나요?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2차 특검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참 나쁜 특검이라고 보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특검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여당 대표도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서 했는지 단 하나라도 수사 단서가 드러난 적이 없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를 넣었느냐 이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방선 거를 겨냥한 정략적 특검이다라고 제 눈에는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정국 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 가는 그런 정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스트 레스 지수를 올리고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나쁜 정치의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도 정기국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계속되는, 끝없이 이어지는 내란몰이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이 대목을 총리께서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에 보셨지요, 승리한 것? 일본……
예.
바빠서 못 보셨나?
아, 이번에?
일본.
오셨을 때 말씀입니까?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23
아니, 그러니까 승리를 어떻게 보셨냐고요.
아, 승리를. 그냥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국제 정세의 변화 가 특히 일본에 있어서는 주변의 강국,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 등등을 보면서 강한 일본 을 원하는 그러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역시 총리님 말씀도 맞네요. 사실은 우리가 사석에서 일본 정치를 2급이다, 우리가 정치는 낫다고 판단하는 게 많 은데 사실 일본 정치의 복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침체돼 있던 일본이 일어난다 그럴까 유신의 기운으로 확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정치의 힘, 정치 지도자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잖아요. 한 여성이 어찌 됐건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열도’라는 구호를 내걸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자는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 그래서 총리님께 말 씀드리는 게 이게 큰 정치거든요, 큰 정치. 한때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총리께서 사실은 크게 봐 보고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미 다 드러났고 2월 19일이면 또 주범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판에 무슨 2차 특검이냐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특검이 힘을 발휘한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 에서 조선시대에 있어요. 당쟁, 옥사 이런, 아시는 대로 그때 무슨 정치사건이 터지면 대 통령이 위관을 임명해서 추상같이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반대자들을 다 쳐내 는 데 활용됐어요. 왜? 자기 권력을 늘리고 남의 권력 진영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심지어는 머리 뒤집어서, 머리털을 뒤집어서 작은 흠결도 찾아내려 했다는, 상처까지 찾 아내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고, 거기에 너무 당한 나머지 저희 고향을 비롯해 서 남부 지방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절대 과거 보지 말라 그랬다, 관직에 나가지 말라 그랬다’를 집안의 신조로 삼고 있는 몇몇 집안도 있어요, 우리 산청·함양·거창·합천에 가 면. 그 정도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봐 주시고. 그다음, 지난번에 이혜훈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감은 있습니다마는 생 략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그런 중도 보수 인물을 쓴 시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요. 정치적 의도가 있겠지요. 지방선거에 활용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담대한 제안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대통령과 말씀을 해 보셨나요?
기획예산처장관의 후속 인사에……
아니, 전반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 고 아니다…… 그리고 전체 인사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중도 보수까지를 포용하는, 함께 하는 그런 대선 이후로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검 논리는 이제 좀 접으시는 게 맞아요. 아니, 통합하겠다면서 계속 과거를 파헤치는, 과거에 집착하는 이런 걸로 누가 승복하고 명분을 갖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대통령님이나 저나 저희 정부는 아마 가장, 지난 연말 정도 까지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 사람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 습니다. 24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그래요? 총리님, 잘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요. 정성호 장관님, 근육도 풀어지셨고 영 힘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어깨 근육도 좀 줄어 드셨네.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참, 큰일이구먼. 보완수사권 이게, 대통령도 계속 보완수사권 주라 그러고 장관도 그러시고 총리도 같 은 견해라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당 안에서? 이것 뭐합니다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권 의 전권을 갖고서 권한을 상당히 오용하고 남용했다고 하는 국민적인 불만도 어쨌든 있 고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 미에서 검찰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남겨 둘 것이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저는 보완 수사든 보완수사요구든 그 자체 이름보다도 궁극적인 검찰개혁의 목표가 국민의 권리구 제, 인권보호를 갖다가 극대화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심 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을 바꿔서, 장관님의 이런 견해를 왜 당정협의나 이런 데서 못 밀어붙여 가지고 설득을 못 시켰어요?
저희도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의견도 전달하고 있고 요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경찰에서, 1차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 했더라도 검사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완수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데 그런데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경찰에서는 하려다가 ‘다 했습니다’ 하고 다시 가져오 고 핑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은 늦어질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 면 국민들이 불편해요. 이것은 검사·검찰이 똑똑하고 경찰이 좀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니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당 의원들 몇몇 보면 굉장히 명분론, 그러니까 한풀이하 는 것처럼 보여요, 한풀이.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당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검찰이, 과거에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겨 뒀는데 그 일부 수사권을 확대해 가지고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 를 감행함으로써 많은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찰 의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첩죄 말이지요, 현재 형법에 적국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걸 외국을 위해서도 하면 간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위 원회에서 박지원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도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더니만 당에 가 서 갑자기 간첩죄 조항하고 법왜곡죄를 함께 넣어서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이 내용을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25 아시지요?
예, 그게 함께 넣었다……
저는 의심하는 게 잘못하면 누군가가 이것 간첩죄 신설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법왜곡죄를 어느 과정에서 넣은 거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당정협의를 잘해 주세요.
의원님,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처럼 제 가 지난해 정기국회 때 저희 법무부의 10대 중점 법안으로 형법 개정안, 간첩죄 개정 문 제를 저희 당에 요청을 했고요. 당 원내지도부나 당 지도부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첩죄 개정이 들어간 형법 조항하고 법왜곡죄 조항이 들어간 형법 개정안이 따로따로 발의됐는데 상임위 소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통합 대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 렇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간첩죄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요. 윤호중 장관님, 빨리 오세요. 작년에 우리 지역구 산청·합천에서 물난리 났을 때 대통령님 모시고 오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께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거창·산청·함양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걸 아마 역사에서 아실 테고.
예, 그렇습니다.
짧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때 보면 적어도…… 75년 전 1951년 2월 11일, 오늘이에요, 오늘. 그때 3개 군 그러니까 산청·함양·거창군의 4개 면 양쪽 골짜기에서 한 900여 명이, 934명이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때 연령대를 한번 보세요. 여성이 절반이 넘어요. 또 연령대 한번 보세 요. 연령대 한번 보여 주세요. 10대 이하가 몇이에요? 10대 이하가 34%. 연령층으로 돌려 주세요. 그다음에 20세 이하가 14, 이렇게 진짜 양민이라는 말이에요, 양민. 이때 당시는 빨치 산 활동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 부대가 이렇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51년 전쟁 중인 군법회의에서 주모자들인 연대장에게 무기징역, 대장에게 징역 10년의 확정판결. 그 러니까 전쟁 중이었지만 군법회의를 통해서 국군의 불법행위임을 국가가 인정했던 사건 이에요. 이 사건 제가 법도 내고, 이제 보상을 마무리해야 돼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거창 양민 학살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군법회의를 통해서 불법 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도 직접 현장에 조사 활동을 벌이기 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활동 과정에 괴차량으로부터 습격을 받는 일들이 있어서 아주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신 분들에 대한 명확한 명예 회복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 서 내놓으신 안을 기초로 해서 보면 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 당 26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건 내용을 소상히, 국회까지 포함해서…… 감사 합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며칠 후면 가장 큰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온 국민 모두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성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이연희) (15시36분)
다음은 충북 청주 흥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나오셔서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토의 중심, 첨단 미래산업 도시 충북 청주시흥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5극 3특 구상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을 되살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입니다. 지난 이틀간 많은 의원들께 서도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많은 회자가 있었는데 여전히 국 민께서는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5극 3특의 핵심 방향 과 목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의 걸림돌까지 돼 버린 수도권 편향·집 중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 어떤 부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각각의 광역권 다섯 군데와 특별자치도 세 군데로 나눠서 행정적으로도 특별하게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재배치를 하고 이렇게 각각의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자라는 것이 기본구상 이고요. 그것을 5극―5개의 광역권, 3특―3개의 특별자치도 이렇게 약칭한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17개 시도로 나누어서 균형발전을 꾀하던 것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초광역 경제권을 구성한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 겠습니다. 그러면 5극 3특 재편 구상에서 충청북도는 5극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3특에 해 당이 됩니까?
원래는 5극이지요. 수도권·중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중부권에 해당합니다.
중부권, 5극 중의 하나인 중부권이 결국은 충북·세종·대전·충남을 다 포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27 괄해서……
예, 흔히 이야기하는……
5극 중의 하나로 중부권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중부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극 3특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건데 지금 부울경 경제권의 경우는 760만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권은 약 490만 그리고 범호남권은 약 49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5극 체제는 인구가 초광역 경제권으로 한 500만 이상 경제권을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충남이 먼저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전·충남을 다 합치면 인구 가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350만……
357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 규모로는 5극 3특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하기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다른 권역에 비해서 적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이 5극 3특 행정통합 논의에서 특히 대전·충남 통합 논 의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배제라기보다는 사실 광역 통합 말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논의 중에 보면 ‘충대세’ 이런 모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협의체 논의도 있 었고 거기에는 충북도 포함돼 있었고? 그런데 이번 광역 통합 논의에는 대전·충남 충남· 대전 간의 광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된 과정에서 충북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참여가 덜 적극적이었다고……
그러니까 대전·충남은 각 지자체나 의회나 기초단체에서 먼저 논의가 1 년 전부터 진행이 돼 왔지요. 그런데……
그래서 하여간 이게 정부 차원에서 무슨 배제의 입장 때문에 나타 난 결과는 아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북의 광역단체장의 무능이나 무관심 때문에 충북에서는 그런 5극 체제에 대한 통합 논의 이런 부분들이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민들의 탓도 아니고 그렇 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나 대전·충남은 통합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충북과 세종은 거기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할 때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함께 세종과 충북이 함께 통합 논의에 참여해서 완전한 완성된 중부권 초광역 경제권을 구성하는 그런 논의로 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보는데 충북이나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그 통합 논의를 조금 늦추는 것이 바람 직한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었습니까?
일단 통합은 일종의 당사자들의 선택과 참여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가 각각 개인적으로 또는 정부 차원에서도 복안으로 전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혹 가 28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지고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충북과 세종의 선택적 결정의 문제라는 측면이 하 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 군데의 논의가 진정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말 정도 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까지 있는 시기에 현실로써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충북과 세종의 참여와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 르는 상황에서 그냥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 말로 충북과……
총리님의 현재 답변은 대전·충남이 먼저 논의가 시작됐고 거기에 세종과 충북은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거나 그것에 대한 참여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 에 먼저 대전·충남부터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현재까지의 객관적 경과지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예, 그 과정에서라도 또는 지금부터 아주 전격적으로라도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충북·세종이 함께 논의를 해서 실현……
그러면 정부의 5극 3특과 중부권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앞으로 세종과 충북을 추가해서, 쉽게 말하면 2단계 통합과 관련한 정부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까 말씀처럼 각 지자체의 자발적 선택과 결정의 문제 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이렇게 가자라는 로드맵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충북 의원님하고 저도 사실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충북이 독자 발전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충북이 세종을 포함해서 충남·대전과 함께 가는 일종 의 충청권 광역 통합으로 갈 것인가에 고민이 일단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가닥이 잡히 는……
총리께서는 충청도 할 때 ‘충청’의 어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주·청주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충청도의 ‘충청’의 어원은 충주의 ‘충’ 자와 청주의 ‘청’ 자를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충청도에 대한 정체성, 뿌리 이런 것은 충북에 있다고 자부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면 자부심과 자존심이 매우 강한 분 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쇄 문명의 혁명을 가져온 금속활자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청주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가장 많이 배출된 곳도 충북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주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HBM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 항이 있고 그다음에 오송 KTX 역이 청주에 있습니다. 인구는 165만입니다. 저는 이런 충북이 전체 충청권 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완성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래서 정부가 5극 3특 체제에서 충청권의 완성된 통합 체제를,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충북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29 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2단계 통합으로 해서 전체 행정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 재 충북이 만약에 대전·충남 통합에 의해서 같이 함께 통합을 하려면 저는 정부가 지금 통합 시에 재정지원을 하려고 하는 4년 20조 지원과 관련해서 충북이 참여하는 것을 전 제로 1년에 1.5조 원씩 4년간 10조 원의 재정지원을 충북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 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청주에 한 3년 정도 살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충북의 어떤 자 부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순수하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체적인 광역 통합 속의 한 구성 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충북의 의원님 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다른 갈래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현재로서 그 지원과 관련해서는 광역 통합에 참여하는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 4년간 20조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어떤 단계적 로드맵 등을 전제 로 해서 참여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는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대전·충남이 통합하는 데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면 당연히 그 절반이, 충북이 통합에 참여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절반의, 4년간 10조 원의 재정지원 을 해 주는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아까 말씀처럼 광역 통합에 참여하게 되면 새롭게 탄생하는 광역자 치단체, 광역정부에 대한 그것이 기반을 잡고 자생력을 가지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지원 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또는 광주·전남 등이 이러이렇게 하면 통합이 돼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 다른 설정을 했다고 해서 혹시 논의를 했 다가 안 됐을 때 그러면 또 될 수 있으니까 각각에 우리가 반씩 지원하겠다 이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일단 하나로 탄생될 광역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해 왔다 하는 것을……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은 충청특별시가 탄생하게 되면 그것의 시청 소재지가 2개가 될 텐데 보시면, 지 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충청권 전체에 도청, 시청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어떤 지리적 중심 내지는 관련해서 시청, 통합행정도시에 시청이 있으려면 공항도 있 어야 되고 KTX 역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종시라는 행정수도에 인접해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은 저는 청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이 통합되는 충청 특별시가 완성이 되면 그 시청 소재지를 청주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가상 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가상을 전제로 말씀 드린다면 만약에 충북까지 포함된 경우에 현재 존재하는 각각의 3개의 센터 중에 어디가 메인 센터가 되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온다면 통상적으로는 교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중간적인 부분이 가장 유리한 선택지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미 존재하는, 2개의 시청 도청이 존 재하면 우선은 각각 다 쓰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 최종 결정은 해당 지역의 주민과 정치 30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권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통합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저 로서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충청특별시가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논 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법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게 나중에 세종과 충북이 합류해서 2차, 2단계 통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대전·충남이 먼저 진행해서 거기에 관련한 국가재정 지원 과 여러 가지 특례 조건들이 붙게 되잖아요. 그런데 2차로 2단계 통합으로 들어가게 되 면 그것이 시한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최소 4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시차가 발생하게 될 때 관련한 재정 지원과 그런 여러 가지 특례에 대한 지 원들이 형평성 있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재정 지원 4년간 10조 원 그리고 시청 소재지와 관련 해서 청주에 그 소재지를 두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시차 때 문에 특정 지역에 그런 소외나 배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청주국제공항이 수요가 폭발해서 작년만 해도 500만 가까운 여행객이 이용을 했고 그래서 올해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를 반영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지금 현재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아직 구체적인 것 은…… 제가 현장에 가 보기도 했고요. 활주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 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 냐는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부분이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야 되는데 그게 작년 말이었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 항 민간 활주로 부분이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부분이 사실은 충청권, 충청특별시 통합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종 행정수도의 관문 공항 역할도 하는 것 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청주국제공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송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바이오 산업단지 특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송도에도 있고 청주 오송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관련 업계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각각에 있는 바이오 산업단지가 시설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31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송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가 지정한 유일한 바이오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리실로 국가바이오위원 회가 이관되는데……
예, 종합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송이 이런 산·학·연·관·병이 어우러져서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를 조성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민전) (15시56분)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민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9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현주소 짚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좀 빨리 나오셔서 죄송한데요. 먼저 화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지표가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환율은 달러 가치와 등락을 함께하는 커플링 현상을 그동안에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부터 소위 탄핵 국 면 동안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로 상승합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폭등으로 국민 재산이 7%가 날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그 당시에는 108을 넘는 그야말로 강달 러였던 때였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4월부터 달러 인덱스는 아주 급격 하게 떨어집니다. 이와 함께 환율도 떨어지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25년 6월 1일에는 환율이 1352원으로 떨어집니다. 32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6월 1일이나 지금이나 경제의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합니다. 경제의 펀더멘털은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대행 정부 때보다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원 이상 상승했 는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털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외환보유액 이라든가 또는 외채 규모의 문제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러면서도 생기는 수급 상황 등등 이 반영돼서 저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율 전문가들도 여 러 가지 진단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 환율인가에 대해서도 또 나름 분분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의 핵심은 왜 6월 1일보다 달러당 100원이 더 높은가 이런 질 문이고요. 그것은 다시 얘기한다라고 하면 같은 요리 재료로 요리해도 요리사에 따라서 맛이 굉 장히 다른데 펀더멘털은 똑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책적인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요리도 요리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지난 정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성장률이 회복되고 또 코스피가 회 복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환율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더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1달러에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계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 다마는 만약에 환전을 한다라고 하면 1만 달러를 환전하면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아십 니까? 1만 달러에 100만 원, 1000달러에 10만 원, 굉장히 큰돈이 되겠습니다.
크지 않다고 보지 않고 실제 수출·수입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유학 생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들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원 화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다 저희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정 책에서 이재명 정부에다가 디스카운트라는 말씀을 붙이기에는 너무 다른 면에서 프리미 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 주장을 하실 것 같은데 주가 이외를 본다라고 하면 특히 소비자로 서는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대정부질문 가운데에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사는 계속해서 나올까요?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는데 기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 땐 굴뚝에 과연 연기 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 게 되고 이 기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국 11월 달에 한일 통화 스와프가 종료되기 때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33 문에 정부가 혹시라도, 총리님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 기 위한 카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추측 기사처럼 쓰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봅니 다.
그런 기사 자체는 못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저의 추론입니다, 추측이라기 보다. 그런데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연장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것을 가상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통화스와프라고 하는 게 원화가치를 지지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 문에 만일 한일 통화스와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화가치는 더욱더 하락할 가 능성이 있지 않는가, 불행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음은 유가 상황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국내 유가는 항상 국제 유가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동안에 연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국제적으로 보면 저유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요. 국내적으로는 유가가 인상되어 왔습니다. 특히 12월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평균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인상되었고요. 2월 1일에 와서는 조금 낮아져서 6월보다 40원 정도 인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직접 운전하시지요?
예, 그런데 요새는 잘 못 합니다.
승용차 한 대당 평균 한 달에 얼마나 주유하시는지 아세요? 주유량을 아십니까, 평균?
그것은 워낙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승용차 한 대당 80∼120리터 정도 넣는다라고 하고 요. 이것은 우리가 100으로 친다라고 하면 12월 달같이 유가가 리터당 100원이 비싸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얼마가, 만 원을 더 써야 되는 것이다, 1년이면 12만 원을 더 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월 1일 현재 가격 같으면 1년에 4만 8000원을 더 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리느냐라고 한다면 물가를 유지하는 게 소득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어쩌면 더욱더 중요하다, 특히 어려우신 분들일수록 물가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유가와 관련해서, 실제로 운전하는 데 필요한 유 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줄이자는 법을 제가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계속 연장됐기 때문에 그것이 서민 생계 또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 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환율 효과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디스카운트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34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다음은 소비자물가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소비자물가도 사실상 유사한 그림이 되겠습 니다. 어저께 이인선 의원께서는 수입 물가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그래프 가지고 나오 셨는데요. 수입 물가도 역시 달러 환율 효과로 인해서 급격하게 올랐고 또 소비자물가 역시도 같이 폭등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자 수 통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요. 25년 취업자 수 통계 보시면 특히 우리가 좀 좋은 일자리다, 장기 일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25년 한 해 동안 제조업 일자리가 7 만 3000개나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이 통계 보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취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다행히 어떤 여러 가지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제 민생과 직접 결부되어 있는 또 반대편의 안 좋은 지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상승한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주가 상승은 사실은, SK나 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 주가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물가는 어려운 분일수록 더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일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일자리가 7만 3000개나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수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요. 제조업 일자 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제조업 공동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환경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는 별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 법이나 관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다 제조업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건설업 통계도 같이 보겠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 건설업 취업자 수가 무려 12만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저 이거 굉장 히 놀라운 숫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건설업 취업자 수가 줄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25년에 있어서의 지금 일자리라든가 몇 가 지 그 감소 현상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까 표현 하신 이재명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쉽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24년 이전에 이미 형성됐던 구조적 원인이 반영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전체가 약화되고 또 산업 중에 일정한 부분들, 우리 가 강했던 부분들이 사양화되는 것까지 있는 부분들이 작동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령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지난해 또는 최근에 일어 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25년 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표로서의 다운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35
좋습니다. 우리는 절반의 책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 은데요. 사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이재명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저도 동의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나 이 중대재해법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건설업은 저는 좀 얘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 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언어로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적어도 노동자들의 희생에 기초해서 어떤 성과 를 내야 되는 그 정도는 넘어서야 하고 또 넘어설 수 있다는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돈이 나 수익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굉장히 강조 하지 않으면 실제로 안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
저도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표현 은 너무 과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로 인해서 220여 개의 건설업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이게 통계로 건설노동자의 취업자 수가 12만 명 이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놀라운 숫자가 어쩌면 두려운 숫자 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건설 취업자의 감소는 또 다른 걸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 무리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서 시장의 공정성을 추구해도, 아무리 대통령이 밤새도록 SNS로 수요를 억눌러도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메시지 하나를 던지는 것이 건설과 관련한 또는 다른 것 과 관련한 지표를 다운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쉽고 해결 책으로서의 정책이 쉽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 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복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를 만 들자, 이게 국내 언론에는 13일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서울과 평양,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를 놓자라고 하는 제안을 중국에 가서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일단 남북관계 등등이 다 이렇게 해결되면서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복합적인 어떤 정치적 환경을 별도로 저희들이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던진 것이다 이런 뜻이신 것 같은데요. 그냥 던졌어도 미국은 아주 36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안이 있은 후 일주일 만에 소위 한미 무역협정을 이행해라라고 하는 최후 통첩을 보내 왔습니다. 이게 전혀 우연은 아닐 것이다. 중국에 이런 제안을 하면서 한미 무역협 정은 이행하지 않느냐 이런 최후 통첩이 온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구윤철 장관의 로이 터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25%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미중 갈등에서 중국 쪽에 무슨 제안을 한 게 미국을 더 격 분시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파악하는 미국과 실제 미국은 정확하게 같지는 않은 것 같다라 고 하는 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시자마자 25% 관세를 맞을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 돌아오는 순간에 맞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가 가는 것과 전혀 연동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때 25% 관세를 올리자는 메시지 또한 트럼프 대통령 및 핵심 측근들에 의해서 주로 대미투자 입법의 지연 또 투자 프로젝트의 지연, 납입자 금의 지연 등등에 대한 불만족을 반영해서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25%를 실제로 실행하는 관보 게재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열차의 제안과 25% 관세를 연결하신 것은 너무 과도한 인과관계인 것 같고 또 현재 25% 관세를 마치 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의 경우에는 낮추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PPT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의 가히 전방위적인 한미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시 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시계제로의 한미 충돌, 그동안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한미 충돌,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암울한 먹구름이 될지 많은 국민들은 걱정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여러 가지여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현재 한미동맹 의 현실적 진전을 놓고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느끼는 국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한미동맹이 균열했으면 하는 기대를 표현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이 아니라 면 현재의 한미 관계의 진전을 저렇게 바라보는 비합리적인 진단은 하지 않지 않겠는가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37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이상식) (16시14분)
다음은 경기 용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용인시갑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부단한 개혁을 통해 국가 백년지대계를 설계해야 할 중 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회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입법 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입법의 속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 았던 대한민국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도 이 차제에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국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1호가……
개헌입니다. 그렇지요?
예, 개헌하고 아마 세종 행정수도 이런 등등이 제일 윗단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정과제 1호인데 왜 이렇게 개헌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없는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개헌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 계 신 우원식 의장님이 주도하셔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잘 따라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부의 의중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개헌 논의의 촉발을 위해 제가 조그마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하에서는 언제든지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 다. 내란의 밤에 안가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서열 1·2위 수뇌부가 다 모였습니다. 윤석열 을 만나고 나와서 그 둘이 이야기하는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 다’. 그런데도 잘못된 명령에는 따랐습니다. 38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총리님,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계엄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 같은데 왜 그 불법 명령에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엄을 예측하고 경고할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을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데 그중에 불법적이고 위 헌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보장 등등을 담아낸, 우리의 헌법적·법률적 체계 가 취약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저도 인사혁신처장님한 테 그것을 주문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그 경찰 간부들이 내면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대통령의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뿌리 깊은 막연한 공포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 통령의 권한도 막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승자독식 정치구조 또는 극한적인 대립과 투쟁의 정 치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실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인식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선의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정과제 1호 저것을 그대로 옮겨 온 건데요. 총리님,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의 책 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시킨다, 저게 모두 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에 포함되 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 이행률 95%를 자랑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재명 정부 라면 마땅히 어떤 준비나 논의에 착수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5·18 민주화운동 헌법 원포인트 수록은 제가 당의 정책위의장 으로 있을 때 처음 제안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쭉 말씀하신 국무총리 추천제 등등을 포함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다 수용하고 다 반영했던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헌 문제는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해서 정 부가 또는 대통령이 선도하면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자제하면서 국회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 국회에서 논의를 촉구하라는 차원 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고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지금 검찰의 힘의 원천은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거든요. 그런데 이게 헌법에 대못처럼 박혀 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 다, 그래서 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39
총리님, 저는 이재명 정부가 초기 대통령님의 높은 국정지지율을 바탕으 로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은, 무르익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논의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화제를 던지셨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께 서도 원포인트 개헌 말씀하셨고 우리 당의 대표도 개헌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물론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에서도 대통령님이 또 한 번…… 총리님, 대통령님께 이것 한번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지 혜롭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우리 헌법 20조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특정 종교가 정치와 유착했다는 그런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 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정교분리의 원칙은 확고하고요. 국가가 특정 종교를 탄압 하거나 지원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특정 종교가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목적을 달성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의 목적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합수본 수사 그리고 또 일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SNS에 올 린 글 등을 보면 정치와 종교,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과 신천지 간의 유착이 강 하게 의심되는 대목이 있는데 합수본 수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관님?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과 경찰의 최정예 수사관들이 투입돼 가지고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님 진술을 한번 들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쨌든 수사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사기관 에서, 합수본에서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저기 국회 밖에 천막까지 치고 농성하시면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보다는 신천지가 해악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는 외면하고 있는지 저는 그 이유 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지금 특검은 안 되더라도 합수본이라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예부 대를 꾸렸으니까 반드시 그 전모를 밝히시고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하게 물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지금 검찰·경찰의 수사관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 고 있습니다. 잘 지원하고 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0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다음, 행정안전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여러모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장관님, 경찰청장 외부 개방형 하면 어떻겠습니까?
검토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만 경찰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들을 함께 고려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 계엄 당시에 경찰청장이 외부에서 충분한 가치관과 경험을 쌓고 들어온 분이 있었다면 경찰의 대응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 거든요. 그다음, 지금 중수청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장관님?
예.
청문회, 인사청문회 하지요?
예, 인사청문회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굉장히 큰 국내 최대의 수사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국 가수사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이 직위에 대해서도 한번 인사청문회 해 보는 게 어떻겠습 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은 독립적인 기관장이라기보다는 경찰청의 한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탄핵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 니까?
예, 탄핵 대상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리고 임기도 보장이 돼 있습니다.
임기도 보장돼 있고 그 정도 중요한 직위라면 꼭 어떤 행정, 인사청문의 일반적 기준보다는……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상의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상의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실 국 회에 의해서 논의되고,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잘해야 되겠군요. 장관님, 그러면 비대화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 역으로 경찰이 더 커진 책 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직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공수사권이 2년 전에 이미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은 한 명도 넘어오지 않았다. 제가 저번에 행안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 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력이 뭘 하고 계시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관련한 정보 수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41
정보 수집이 아니고요. 정식 명칭이 ‘국가안보조사국’이라고, ‘조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보국이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국가정보조사국이라는 것 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장관님, 수사와 조사가 쉽게 구별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법에 의하면 수사권은 없고요. 수사권은 없고 실제로는 정보 업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옛날에 언제부터 국정원이…… 과거에―지금 물론 많이 변했지 만―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법령에 충실한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 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 계엄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장관님, 당시 윤석열이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주겠다 이것을 조건으 로 국정원을 내란에 끌어들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거기에…… 조사국의 인원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경찰 인력이 부족한데 이걸 조금 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금 행정통합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통 합 과정―저도 소위에서 방금 심사하다가 왔는데요―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돼야 되는데 공직사회의 이익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 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의 통합이 민간기업에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루어진다 면 이렇게 몸집을 크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사실 광역통합이 되면 그 통합 지방정부를 이끄는 공무원들의 또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힘이 더 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의 지향이 기초단체, 기초 차원의 권한이 분산되는 것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의 풀뿌리, 국민·시민·도민들의 지방 정부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광역 지방정 부의 통합이 진행되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을 중앙정부도 노력하 고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제가 심사를 하면서 죽 보니까 지방 통합시도 에서 일관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물론 예산이나 기관 이전 이런 것도 중 요하지만 법적인 권한이거든요.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 을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것은 물고기를 그냥 갖다가 하루 거리로 주는 것이고, 물고기 42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혹시 이 통합시도가 무슨 권한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그중에서 우리 정부가 수용 곤란하다고 밝힌 게 어떤 게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PPT 한번 보시지요.
제가 대략 봤고요. 중앙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반드시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되는 일종의 규정 내지는 이런 것들……
총리님, 저기 보면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고 이것조차도 통합시도가 못 한다 이러면 이것은 좀 문제 아니겠습 니까?
저 부분은 아마 일차적으로 각 부처에서 기존의 관성 같은 것에 입 각해서 일단 조금 논쟁거리가 있다 하는 부분을 불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적 관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것이고요.
총리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일일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또다시 개헌을 조금 이야기하겠는데요. 양적으로 몸집 을 키운 그런 측면에서의 통합은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분권형 개헌을 해서 현행의 지 방자치단체 개념보다는 미국의 주 단위에 근접하는, 똑같을지는 몰라도 근접하는 법적· 제도적인 권한을 가진 이른바 리저널 스테이트(regional State),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된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기고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식이 어떻게 보면 주가 먼저 있고 중앙이 만들어진 연방제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역코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광역 통합 정부가 만들어지고 재정과 각종 권한이 이양되면 지금, 또 다음 4년, 또 그다음 4년 이렇게 진행되면 점점 준미국식, 준연방제식으로 발전해 갈 것 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게 시장의 힘 그리고 경제의 논리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을 정치 의 셈법으로 바꾼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시장과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동요나 이런 건 사라졌는 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시도록 한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미 시장의 판단 그리고 기업의 결정에 의해서 된 부분을 정 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부가 향후에 어떤 국가발전 전략에 있 어서 지방을 발전시키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지방에 산업과 기업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43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며칠 있으면 최대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비록 오늘이 힘들더라도 희망과 용기로 살아 가신다면 우리에게도 꽃피는 봄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소희) (16시33분)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입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이념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백년대계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기후와 에너지의 위기를 진단하고, AI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는 김성환 장관이며 그래 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기후·에너지 대책은 장관 교체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취임 당시부터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원전 입장에 대해서 자주 말을 좀 바꾸셨지요? 인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짧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상황하고 현재 상황이 달라졌고 과거 의 것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PPT로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아실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시절에는 명백하게 탈원전을 주장하셨고 2025년 7월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갑자 기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장관 취임 이후에 말이 또 바뀌십니다.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하겠다, 원전에 대 해서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인사청문회만 우선 넘기자는 생각으로 찬성 했던 것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44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그런데 어쨌든 올해 1월 21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을 대부 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지요. 그래서 11차 전기본 계획대로 건설하겠 다고 1월 26일 날 등 떠밀리듯 뒤늦게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탈원전 아니고 이제는 친원전이십니까?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믹스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믹스해서……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가면서도 원전이 적절하게 기저전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 일단 장관님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드리 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3월 원전부지선정위원회 구성한 뒤에 매달 회의를 열다가 장 관 취임 이후에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그때 영덕, 울주, 기장 등이 유치 의사를 이미 밝 혔었는데 한수원은 또다시 의향 조사를 한다며 부지 공모를 미뤘습니다. 작년 국감 때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하겠다, 다시 말해 본인들의 결정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지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월 26일 장관님이 신규 원전 추진을 공식화하자 1월 30일에야 신규 원전 부지 확보를 위해 공모 절차에 착 수했습니다. 한수원이 장관님 눈치 보느라고 원전 부지 공모도 못 하고 시간 낭비만 했 네요. 장관님 때문에 원전 건설 지연된 것, 잘못 인정하십니까?
부지 공모를 하는 것은 한수원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부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어쨌든 장관님 말 바꾸는 것 때문에 현장 시간 낭비하고 극심한 혼란을 빚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해당 지역하고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말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가 국회의원 시절 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당 시 문재인 정부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앞서 두 가지 PPT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원전 2기 언제까지 건설 완료하실 예정입니까?
11차 전기본의 계획대로 2037년, 2038년에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올해가 2026년이니까 내년에 시작하면 10년 내에 가능한 것이겠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45 네요?
대략 건설 기준으로 하면 10년이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 데 최소 15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 장관님께 또 질문을 드렸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계속 15 년 걸린다고 말씀 주셨고 그때 담당자들은 부지 선정되면 10년 미만, 짧게는 7년, 그렇게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결과를 봤을 때 대통령 말씀이 틀렸어요. 저는 장관님 이 대통령한테 잘못된 정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본 대로 12년, 13~15년 걸리는 게 평균적인 건설 기간이라고 당시 한수원의 권한대행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한수원의 권한대행은 약 7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고요. 이것 산업부 자료인데요……
건설 때부터 완공 때까지는 7~10년이 걸리는 게 맞고 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면 13~15년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있으면 10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과거…… PPT 띄워 주세요.
아니, 어디서부터의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부에서 과거 원전 건설 기간을 보는데 원전 유치 희망 지역이 있으면 10년 안에 건설이 가능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까지로 보면 1 3~15년 걸리는 게 평균이고요. 건설부터 준공까지로 보면 대략 8~10년 걸리는 게 맞습 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 기간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것을 그 차이 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아마 PPT를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원전 건설에 대한 노하우는 한국이 전 세계 톱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작년 5월에 이런 기사를 냅니다, ‘한국이 승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는 원전 건설이 오래 걸린다는 이상한 정보 제공해서 대통령께서 억지 주장하는 것,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착수하셨지요?
예.
언제 계획안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킥 오프를 했고 12차 전기본의 위원들이 열심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략 한 6개월 이상 정도 걸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 기 중에는 확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지난 1월 26일 날 기자회견 하실 때 ‘12 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은 검토한 바 없다’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 46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올까요? 검토 안 하시나요?
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믹스 비중을 어 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내에서 2050년까 지의 전체 탄소중립 계획 또 2040년까지의 법적 계획, 그것에 따라서 최적의 계획을 짜 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현재 예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단을 못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AI를 하루가 멀다 하고 말씀을 주시 는데? 지금 전 세계가 AI 때문에 필요한 전력이 이만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매년 10기씩 해 가지고 2035년 되면 150기가 되고요. 스웨덴은 40년 동안 원전 금지·폐 기 선언하고 12년 동안 10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 요?
중국은 그 기간 동안에 3600GW의 재생에너지를 하겠 다고 하고 그중에 원전 비중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가정해서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원전 비중이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장관님, 그러면 이번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뭡니까?
전체 에너지의 믹스고 그것의 유연성을 어떻게 잘……
전력 수요 아닐까요? AI를 그렇게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전력 수요 아닐까요? 에너지 믹스일까요?
전력 수요는 기본이지요.
예, 전력 수요가 기본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러면 11차 전기 본에 따르면 AI 때문에 연평균 얼마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이미 나와 있고요.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2%씩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강국 도약 총력전 아시지요?
예.
대통령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장관님이십니다. 원전 없이 총력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전 없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의 내용적 검토를 한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단언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장관님 답변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 바꾸기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유가 뭔지 좀 살펴봤더 니 11차 전기위원회랑 좀 다르게 12차 때는 환경단체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보시는 것처 럼 6명 포함이 됐는데요 이 6명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보시지요. 5개 단체 중에 총 6명이 참여했는데 과거 발언들을 보면 죄다 탈원전주의자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47 들입니다. 혹시 이분들 예전에 장관님 탈원전 활동하실 때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 아닙니 까? 어쩌다가 이렇게 탈원전 단체들만 전기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인원과 전기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충분히 전문 가들을 엄선해서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환경단체는, 에너지원에 균형된 시각을 가진 단체가 골고루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라기보다는 에너지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편향된 환경단체니까 균형 있게 교체해 주는 것 고려해 주시겠습 니까?
편향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일단 두 번째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들어갔던 기관 중에 기후솔루션이라 는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국토부 상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계획 승인 처분 취 소 소송을 한 단체인데 올해 1월에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 눈에는 국가사업에 재 뿌리는 환경단체로 보이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런 소송을 한 단체를 가지고 또 장관님이 방송에 나가셔 가지고 ‘반도체 어디에다 이전한다’ 이런 말씀 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것 때문에 산업계랑 청와대까지 난리가 났었지요. 인정 하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장관님, 환경단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환경단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 만 용인에 15GW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마침 그 무렵에 대규모의 송전탑을 건설하 는 지역에 모두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 하고 있어서 가급적 전기가 있는 쪽으로 기업이 내려가면 좋겠다고 하는 고민을 얘기한 것이고 무슨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었 습니다.
일단 편향돼 보이고요.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전기가 있는 곳으로 기업이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을, 그것을 왜 편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번 국정과제에 2040년 탈석탄 내용 들어갔지요?
예.
작년에 저희 국감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 11월에 가 셔 가지고 탈석탄동맹 가입도 하고 오셨어요. 지금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의 67.2%를 차지 하는 나라가 어디어디일까요?
중국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인도고, 세계 석탄 수입 상위 5개국이 어디어디일까요? 이것 48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PPT 참고하셔도 됩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이 중에 탈석탄동맹 가입한 나라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변 안 하실 것 같았어요.
의원님이야말로 기후위기를 걱정하신다면서 기후위기 의 가장 큰 원인이 석탄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왜 2040년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저는 2050년에 해도 되고 2055년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띄워 주시지요. 저희 전체 배출량의 1.3% 차지합니다. 중국 보실까요? 중국도 전 세계 석탄화력 1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의 30배 이상이고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34배입니다. 제가 기후대응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기후대응은 글로벌 협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국내의 환경 문제처럼 대응하다가 우리 산업경쟁력 다 망가질 것 같아서 우 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2030년이나 2035년, 2040년 얘기하는 것 환경단체 구호입니다. 어떻게 장관님께서 환경 단체 구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십니까? 장관님은 국무위원이십니다. 우리나라 경제하고 산업 고려해서 국익 우선한 결정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2040년 탈석탄 철회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40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가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국무위원이 이행 하는 게 당연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탈석탄을 2040년에 하면 몇 기가 더…… 2040년 탈석탄 할 경우 설계수명이 남는 발전소는 몇 개입니까?
대체로 61개 중에 40개는 설계수명에 도래하고 나머지 21개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개 닫으라고 하면 재무적 손실 안아야 되지요? 제가 재무적 손실 계 산해 보니까 2022년 해서 한 8조 5000억 원인데 이것 다 닫을 경우 10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 돈이라면 전력망 까는 데 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12차 전기본과 설계수명이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랑 진지하게 상의해서 가급적 재정 손 실을 최소화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줄여 나갈지에 대해서 별도로 국회랑 협의하고 또 국 민적 동의를 구해 나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민석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PPT 띄워 주시지요. 총리님, 지난달에 K-GX 추진단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출범했습니다. 보고받으 셨을까요?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49
예.
이것은 일본 GX를 벤치마킹한 건데 일본 GX는 철강·석유화학·자동차· 수소 해서 저탄소 전환으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이걸 벤치 마킹해서 우리나라 철강·석유화학·자동차·수소를 부흥시키자, 저탄소 산업으로 부흥시키 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일단 10년간 150조 엔 규모로 여기다 정부가 20조 엔 규모의 선행 마중물을 대는 구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양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최소 10년간 6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 중 80조 원은 마중물로 대야 하고요. 이 예산 마련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계산은 하나의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GX에 관련된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총리님, 기후대응 의지는 목표가 아닙니다. 예산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기후대응 의지를 예산으로 꼭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K-GX 예산 얼마로 짜는지 총리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셨던 것처럼 김성환 장관은 기후에너지정책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에너지정책의 혼란만 초래했고 재생에너지만 중시하느라 반도체산업을 흔들 었습니다. 에너지 매국노 같은 환경단체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 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핵심 전략이자 백년대계인 기후에너지정책을 망치기 전에 김성환 장관을 교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 명 정부의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후손들의 암울한 미래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조인철) (16시50분)
다음은 광주 서구갑 출신의 조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조인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못 했던 친위 쿠데타와 내란으로 50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인해 어그러졌던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고 있습니다. 꿈만 같던 코스피 5000 공약은 이 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이미 달성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6000, 7000을 전망하며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뿐입니까?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이 늘며 경기회복 에도 파란불이 커졌습니다. 이제 좀 살 만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다음 과제는 균형발전입니다. 끼니마저 걱정해야 했던 과거 대한 민국은 오로지 고효율 압축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앙집권적 불균형 성장모델을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통해 우리는 압축된 경제성장을 얻었고 지금의 대한 민국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한강의 기적을 만끽할 때 비수도권 은 성장동력을 잃은 채 급속한 노화를 경험했고 이제는 존속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역대 정부도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추진했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평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산업이 지방으로 가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권 한이 강화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원 배분의 의지와 권한 이양의 의지가 실질적 이었던가에 있어서 성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몰빵을 해 주지 않고 부분적인 기능 이양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다는 그런 실패 사례로 보입니다. 한계가 뚜렷한 중앙집권 적 불균형 성장모델 대신에 이제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행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핵심 인허가권과 규제 해제 권한 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해서 현장 상황에 맞게 즉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인허가권과 규제 해제에 대한 지방정부 이전 등 정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 광역 통합의 경우에는 전국 공통의 불가피한 규제가 아닌 부분은 최대한 규제 특례로, 해제하 는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전남이 이번 통합법 성안을 해서 발의가 됐는데 그중에 지 금 387개 조항이 전례가 없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 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고 하는 것 은 사상 초유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토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아니면 현행 기존 제도나 법 테두리 내에서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가 충분히 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일각에서는 특혜 아니냐, 통합시도에 예우·우대해 주는 남발이다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정부 측에서 보면 통합지자체, 통합자치단체 에 대한 이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개념 정의 없이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51
우선 참고하셔야 될 것 하나는 지금 진행되는, 최종적으로 2개가 될 지 3개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도 통합 외에 일단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만 우선 법 통과 전에 규제 특례 부분을 처리하자. 그러고 나서 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와 해당 광역정부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특례를 풀어 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했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다 해제되기 어려운 면이 하나 있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최대한 하되 아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이건 전국적으로 유 지돼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충을 해 가면서 풀어 가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지방으로 대폭 이전하겠다라는 기본 전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많은 재정, 훨씬 많은 권한이 지방 으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나 통합 지역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재정과 규제 그리고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뒷받 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시도 통합이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 황을 고려해 볼 때 지방 우대라는 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포괄보조금을 확대한다든지 지 방 재정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자율성을 대폭 늘려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균특 같은 경우도 보면 당시 처음 신설됐을 경우에는 자율계정, 포괄보조금 에 해당되는 자율계정이 7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계정이 70%가 되고 있습 니다. 물론 그간에 지방이전사업들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거꾸로 돼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 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20년 동안 지금까지 한 차례 인상도 없었 던 내국세의 19.24%였던 교부세율을 한 5%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 것도 포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 니다.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5%를 올릴 때 한 십오륙 조쯤 되는 것 같습니다, 26년 기준으 로 해서. 그렇다고 보면 3개 통합했을 때, 각각 5조씩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의미는 있어 보이는 숫자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등원해서 처음 제출했던 법안이 이 법안이었습니다, 인공지능법하고. 5% 인상하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고 왔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아니고 지난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되는 경우에 매년 5조씩 20조 를 4년간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측의 입장에서 보면 52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이것을 어디 규정화하거나 하는, 제도화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 연 5조, 최대 연 20조 부분 은 정치적인 약속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쭉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따져 본 약속 이기 때문에 지킬 겁니다. 그 의지는 확고하고, 이것을 법문화할 것인가 등등은 약간 기 술적인 문제 등등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문화는 안 하더라도 제도화할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균특회계에 3개의 계정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자율계정, 지원계정, 세종·제주 특 별계정.
예.
예를 들면 여기에 초광역 특별계정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주머니를 하나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예산 당국이 그렇게 일시에 해서 일시에 한 주머니에 넣는 방식 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여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총액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 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은 규제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규제 를 풀어 주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고 지자체가 직접 규제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예를 들면 할 수 없는 것 빼고 다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수도권과 대등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규제정책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는 거의 준연방제식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각각의 어떤 규제 및 디자인권을 상당 정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입장을 가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광역 거기에 바로 전면적으로 실행할 수 있 는가 하는 것은 약간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방향 자체는 점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가 책임을 맡게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광역 통합의 문제, 메가특구의 문제, 공공기관 이 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등에 있어서 그런 저 나름의 지향이 아마 조금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AI 중 심 도시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앵커기업이 있어야 될, 핵심 기업들의 이전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핵심기업들이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규제 완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놓은 게 메가 샌드박스 개념도 도 입을 해서 광주·전남에 적용하자라는 제시도 하고 있고 지방으로 내려오면 뭔가 완전히 혜택이 남다르다, 수도권에 비해서,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 니다. 적어도 지방의 입지조건의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어떤 규제 완화나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계속 검토가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53 돼야 되고 아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5조, 20조 이것 이외에 규제 측면에서 그 지역에 특례 조항으로 들어가야 될 규제 완화 측면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실 거지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파격적인 조세 정책이 또 하나가 될 겁니다. 지방으로 이전을 유인할 핵 심 수단이 조세 정책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유치했던 텍사스나 이런 데 보면 아예 법인세를 면제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해 주는,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 법인세 이런 것도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이 적극적 으로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법인세 같은 국세는 전국적으로 단일하고 일관된 룰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적용하고 이후에 그것을 배 분하는 데 있어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차등적 목적을 실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제 중에 일종의 지산지소 또는 수도권에서 멀 수록 더 우대한다라는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가급적 실현해 가되 지금 예로 드신 국세형 법인세가 그게 타당한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도 해 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극 3특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생활권 통합이라고 생각이 됩니 다. 생활권 통합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이 구축이 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고 그것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 행정 절차를 다 따르다 보면 현실적으로 수십 년이, 아니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 니다. 실제로 그 사업이 타당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17개 시도에 면제 사업들을 하나씩 추진을 했었고 그 게 지금 잘됐고 광주만 해도 AI 사업을 그때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돼 오고 있 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각 통합 시도에 대해 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재정 지원 방안이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를 들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총리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훈부장관님,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님 해임 이사회에서 의결하셨나요?
예, 이사회에서 건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54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이제까지 기념관장이 공·사석에서 했던 발언이 독립기념관법 1조 그다음에 정관 1조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해임 제청을 할 계획입니 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독립기념관이 독립기념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 록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진영 간의 갈등·싸움으로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립기념관법 1조 설립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해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것 이 이 독립기념관의 기본 설립 목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또 기념관 자체 행사에서도 여러 번 이 기본설립 목적과 어긋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3 년 동안 시설을 부당 임대해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끼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보 절 차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 자체 감사했을 때 열네 건의 지적이 나왔었습 니다. 이래서 국가보훈부에서는 이사회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와 논 의를 해서 해임 제청을 하겠습니다. 그 날짜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예,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손솔) (17시10분)
다음은 진보당 비례대표 손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많은 사람이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 씀드립니다. 청년들은 내란에 맞서 광장을 지켰고 새롭게 민주주의를 열어 갈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들, 심지어 청소년들에게까지 뻗치고 있는 내란 옹호·동조 세력의 마수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 합니다. 내란 옹호,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들은 차단해야 합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배하 는 사고와 신념 체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민주적인 사회,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기준을 세워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55 야 합니다. 다시는 내란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혐오의 토양을 걷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전 공직자가 절박하게 다뤄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종교의 외피를 쓰고 종교 활동의 형식을 이용해 정치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행태 가 심각합니다. 손현보, 전광훈과 같은 인물들은 내란 선동과 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 행 위에 대한 응당한 사법 절차를 종교 탄압으로 탈바꿈하며 지금도 설교의 형식으로 정치 와 헌법질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행태입니다. 종교의 자유 라는 외피는 헌법 파괴의 면허가 될 수 없습니다. 내란에 직접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법 적 조치를 넘어 내란 옹호자들의 책동에 더 단호히 나서야 청년들을 지켜 낼 수 있다는 일념으로 오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먼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12·3 내란 이후에 교실에서의 혐오표현이 극심해졌다, 이런 선생님들의 어려운 호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제 1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반응이 바로 있다는 것이거든요. 초중고 교사 68%가 ‘이전보다 혐오표현이 늘었다’ 이렇게 답했고 교직원단체, 노동조합 설문에서 이 렇게 나옵니다. 12·3 내란 이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교육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는 것 은 어떻겠습니까?
조사보다는 대응 체계를 세워서 교육적으로 문화 자체를 변화시 키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 어쩌면 대한민국 모두가 합의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들어 있는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가운데 또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민주주 의 시민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부 안에 그동안 약간 소홀했던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민주시민교육과 안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새 학기 3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강화 몹시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혐오표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종 차별적인 언어들이 내란 옹호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 고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 차별적인 표현을 쓰지 않게 가르칠 수 있 도록 하는 것도 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양한 차별에 관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놀이처럼 하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어느 일간지에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보고드린 것도 봤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같은 디지털 환경의 영향으로 혐오표현 이런 것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이것이 56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확산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 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혐오표현과 관련한 대응 중에는 학생들이 마구 다 가서는 정보를 올바르게 판별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내란 이후에 이것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는가 이런 걸 확인 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선생님들이 어려운 게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악성 민원으로 막아진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교육, 인권 교육 그리고 혐 오표현에 대해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게끔 저는 교육부 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련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올바른 교육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중에는 왜곡된 혐오표현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도 2025년도에 유네스코에 서 발표한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혐오발언 대응 교육자용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을 기반으로 해서 현행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연계한 중학교 학생 대상의 교수 학습자료 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 지금 거의 완성이 돼서 새 학기 전에 배포할 텐데요. 그 내용들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포용적 학습문화를 형성하고 상호문화 역량 을 개발하고 디지털 시민성,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등을 담은, 혐오표현의 정의는 무엇이고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그리고 혐오표현 예방과 대 응을 위한 교육의 핵심 원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거하고 그 구체적인 지도 방침을 교사들께 보급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아’라고 주입하듯이 이끄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 보면 학생들 간에 스스로 생각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그것을 실제로 교정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학생들 스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아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라고 교사가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서로 상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이렇구나’ 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또 갖게 해 보고 해서 토론 문화를, 토론 중심의 수업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를 이렇게 활용한, 우리로 같으면 헌법적 가치를 가장 존중한다거나 그다음에 사회적 현안,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의·토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칙 그리고 학생들의 삶과 그 사회 현안을 연결해서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 보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교육 자료의 정보가 사실인가 출 처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도 교사가 자기 생각을 일방 적으로 주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쭉 함께 나열한 단문, 토의·토론 중심 수업 교수 원 칙 이런 것들도 그 자료에 넣어서 새 학기부터 교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 다.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57 의원님께서 아까 맨 처음에 전수조사,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실제로 선생님들로부터 모여서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대처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는 갖겠는데 전 체를 대상으로 혹시 청소년들이 혐오표현을 얼마나 하고 있나 이것을 전수조사 하는 것 은 정량화하는 것 자체가 좀 곤란하기도 하고,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게 모든 우리 학생들 이 혐오표현을 할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은 반발심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 또 조사 결과가 나타났을 때 혹시 혐오표현 수치가 높은 학교나 그런 지역 에 대해서 또 다른 낙인효과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전수조사는 하지 않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갖고 계신 의지와 우려가 어떤 건지 충분히 알겠 고요. 저는 다만 현장에서 바로 이게 실행될 수 있는 가능한 방안들이 좀 잘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공교육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바깥에 있 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인가 시설, 특히 기독교 기반이라고 하는 시설에서 내란 옹 호나 뉴라이트 사관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 십니까?
일정하게 보도는 봤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관 해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설교를 했고 내란 옹호를 했던 손 현보 목사가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반헌법적인 내용의 설교 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런 설교를 했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설교가 교인들을 상대로 있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교회 시설들이 학 교로 인정은 못 받지만 교육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기사들도 좀 있 습니다. 손현보 목사가 하고 있는 아카데미에서는 심지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를 내세우고 있어서 저는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보고 이건 헌법과도 다른, 틀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미인가 시설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나 조치를 할 계획 있으십니까?
학교 밖 여러 시설에서 혹시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다른 부처와도 같이 협력해서, 우선은 지방자치단 체 전속하는…… 그다음에 행안부라든가 종교를 총괄하는 문체부라든가 여러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공교육 현장에 그런 전력이 있 거나 그런 사실이 있는 기관에서 공교육 현장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이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 로 차단하고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함께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미인가 시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들, 헌법을 위배하는 내 58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용들이 교육이 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 주십 사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리님, 현안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쿠팡과 관련된 새벽배송 과로사 문제가 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 논의가 나와서 사실 좀 당혹스럽기도 했습니 다만 원인 진단과 대책이 잘 연결이 되어 있나 저는 의문입니다. 총리님께서 쿠팡 독과점 문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쿠팡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조금 더 선 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한 것이 일정하게 주요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쿠팡이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의 중요한 핵심은 사회적 대화를 회피하면서 특권을 누려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2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 구에 쿠팡은 택배회사가 아니라면서 빠졌고 지금 진행 중인 3차는 참여하고 있지만 사사 건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함께한 택배사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시간 제한, 분류 인력 추가 등을 합의했었는데요. 이를 외면한 쿠팡에서는 계속 노동자가 죽었 고 쿠팡만 이익을 막대하게 쌓았습니다. 모든 규제를 피해 갔기 때문인데요. 쿠팡이 반칙으로 얻은 새벽배송의 특권을 규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이 문제의 원인과 좀 다른 대책이지 않나, 오히려 모든 마트를 쿠팡화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서 사회적 합의를 해 왔는데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회적 합 의의 이행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금 진행 중인 3차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우려스러운데요.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형마트와 중소마트 또는 시장 소상공인 간의 어떤 구도 그리고 거기서 후자를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그런 정책적인 취지가 지금까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는 쿠팡의 독점적 또는 여러 가지 정보 노출의 어떤 문제 또 는 불공정한 문제 이런 등등과 별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에서의 대립 구도라는 것이 또 하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배송의 일정한 허용은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냐라는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우선 판단한다면 새벽배송 전체를 규제하거나 불가능하게 하 는 것은 그 또한 또 일정한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 한편으로는 온라인 내에서의 쿠팡이 역으로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의식이 반영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애초에 소상공인과 또 시 장을 보호해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 금 부처에서는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 또는 그 이전에 일종의 상생 차원에서 지 원하거나 보호하거나 또는 보상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59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당정 회의에서도 사실은 새벽배송의 허용 문제보다는 그런 상생 차원에서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총리님, 저는 상생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당 연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조금 더 우려하는 부분은 야간에 계속해서 택배 배송을 연속적으로 하게 됐던, 쿠팡에서 과로사가 계속 발생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조치의 기준 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대형마트까지 이것을 허용하면 과로사 문제를 정말 해결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논의를 할 계획이신지 그것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병행적인 과제이고 이미 논의가 상당히 시작됐 지 않습니까? 가령 완전히 제로화, 불가능하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부터 그렇지 않다면 일정한 연속적 노동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선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상생의 과제 또 균형을 묻는 문제와 함께 과로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노동에 대한 적정한 제한 그 부분이 같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 고 그 부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들이 시간이 맞도록 그렇게 맞춰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던 CJ나 롯데택배사들에서 사실 대형 마트 새벽배송 허용 이 기사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어떻게 최대 로 노동자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 3차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논의가 던져지면 3차 사회적 대화는 잘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지 너무 잘 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말에 있었던 당정에서도 그렇기 때문 에 허용의 측면보다도 한편으로는 노동권 또는 건강권을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상생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더 집중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일을 해서 죽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꼭 논의에 반영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마트 노동자께서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단식 농성을 벌써 세 번째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에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3월 3일까지가 회생절차 기간이라 좀 짧습니다. 정부는 지금 홈플러스 사태의 조속한 해결 그리고 노동자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 구 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처럼 이것의 법적인 어떤 해결 과정을 지켜보고 또 그 안에 서 최대한도로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방향을 잡아 가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어떤 체불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인권적 문제 라든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문제 등등을 보완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60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아예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걸 좀 당사자로 딱 들어갔으면 좋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사실은 많이들 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이 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사실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2만 명이 임금 체불의 상태여서 체불임금 대지급금이나 이런 측면의 조치 좀 적극적으 로, 지금 당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는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관님께도 새벽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 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야간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단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 간노동이 위험한 것은 똑같은 시간의 일을 하더라도 야간노동을 했을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이 한 30% 이상 높게 발생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이 연속적으로 야간 노동을 했을 때 젊은 노동자들도 과로사한다는 것들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3차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의 과로사 문제가 오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불쑥 나온 논의에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러워하고 건강권 문제가 잘 다뤄질 것인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꼭 논의 속에서 잘 다루어질 수 있게 장관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장관님, 쉬었음 청년 문제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예, 우리 사회의 모두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쉬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분류할 때 구분하는 것인데 대부분 청년들 이삼십대에 집중돼 있고, 그분들을 또 쉬었음 을 구분해 보면 정말로 막연하게 쉬는 게 아니고 일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이 약 70% 정 도 해당되고 또 1년 안에 구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67% 정도 조사가 됩니 다.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구직 의욕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쉬었음 청년과 인터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직접 만나 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볼 생각입니다. 제 또래가 많고요. 제가 노동부에 문의했을 때 고민하고 마련한 대책 중의 하나로 대학의 취업연계 사업 을 늘리겠다 이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현재 쉬었음 청년과 약간 미스매치가 있다, 일을 하다가 일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쉬고 이것은 이 업계에 전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는 중소기업 관련된 노동조건 개선이 필수라고 보고요, 이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61 직을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이직준비급여가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있어서, 이 정책 방안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에 한해서, 즉 이번에 우 리가 법도 개정했는데 청년이라 함은 34세까지 청년이라 해서 자발적 이직자에 한해서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 연말까지, 올 초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 다. 그래서 추계하였는데 해 본 결과 약 7000억~1조 원 정도 구직급여가 들어갈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시작 해서 27년부터는 청년에 한해서 한 차례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 자, 이게 이른바 청년 뉴딜정책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쉬었음 청년에서 일자리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과 일 경험이 있는데 쉬는 청년과 대책이 달라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데이터처에서 이 조사를 하는데 지역 변수를 안 넣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 권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요.
경활 인구에서는 지역별로 하는데 비경활 인구는 지역별 분 포는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지역 변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게 논의해 주 십사 부탁드립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승원) (17시39분)
마지막으로 경기 수원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나오셔 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지난 3일간 이루어진 2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정말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제가 마 지막 질문자입니다. 좀 더 힘내시라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간 애 많이 쓰셨지요? 존경하는 손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쿠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1번을 보시면 개인정보 유출, 거의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2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제가 판사 시절에 우리 국민 한 몇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든 USB가 한 3000만 원에 거래되는 것을 재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 개인정보 3300 만 건, 조회만도 1억 4800만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국민 3000명을 선별해서 쿠팡에 구매내역을 가지고 있다, 이 정보를 유출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으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3000명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소싱을 했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총규모에서부터 내역에 이르 기까지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3300만 명의 국민들 중에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소싱해서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주소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으 니 쿠팡에다가 돈을 안 내면 이 사람들을 오픈시켜서 쿠팡을 곤란하게 하겠다, 이것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의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범죄 집단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해 서 저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느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비도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 여집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그냥 조사와 수 사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것이 재발 안 되게 하기 위한 각종 대비책을 각 기관이 함 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의 의미가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지금 미국 하원에 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청문회 이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문회의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혁신적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행위 조사 청문회’라 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은 약 3000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정보이며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후 다 회수되었 다라고 하면서 미 하원에서 청문회 소환장을 냈다고 합니다.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하원의 하원 위원장과 또 1명의 의원이 그런 점에 대 한 왜곡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정위라든가 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미국 하원이라든가 해당 의원에게 정확한 서신,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신을 혹시 보내셨거나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신지요?
총리실에서, 만약에 다른 부서가 없으면 저희가 이걸 담당해서 할까 하고 체크를 해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한미대사관을 포함해서 관련된 각 기관들이 이 것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그 반영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쿠팡은 제가 범죄 집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갖가지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쿠팡은 이런 자신들의 치부를, 범죄행위를 로비에 의해서 해 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미국 하원의 일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63 부 의원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정부나 의회에 대한 로비·접 촉 이런 측면도 있겠으나 소위 PR이라고 불리는 언론에 대한 이러저러한 활용을 적극적 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그런 분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로 제가 밴스 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 분위기가 전혀 사실과 달리 일부 언론에 보도되 는 것을 보면서 ‘이게 실제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체감했던 적이 있습 니다.
그러면 미국의 밴스 부통령도 총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쿠 팡의 왜곡된 사실관계를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있었나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물어본 어떤 톤 그리고 물어본 내용 그리고 제 설명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그 이후에 전혀 다르게, 예를 들어 미국 언론 중에 어 떤 데서는 ‘원(warn)’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고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전혀 사 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것은 객관적 사실과 달리 만남 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중간 과 정을 비트는 방식이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를 보니 쿠팡이 지금 한국에 진출해 있는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의 어떤 로비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한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쿠팡에 대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특혜를 줄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더 차별적으로 처벌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차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요 그냥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건 대 건으로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법 시스템에 의하면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즉 매출액을 40조로 봤을 때 1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과징금이 여러 가지 이상한 감면 규정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제재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 화면 보실까요? 사실은 쿠팡에 대한 제재는 가장 심각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3번인데요 고의·과실은 최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행위는 부당성이 현저히 크며 유출된 정보는 민감정보 혹은 개인의 고유식별정보고 또 그로 인해서 정보주체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글자 그대로 매출액 곱하기 3%, 1조 200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돼야 된다라고 보고 감경을 할 수 있는 해당 사유는 저 는 없다라고 봅니다. 총리님께서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과징금을 산정하기 전에 회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각각 관련한 기관들의 조사와 또 판단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는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법을 준수하고 우리 국민의 정보를 소중히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그 렇지 않느냐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엄격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를 기대하겠습니다. 64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쿠팡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쿠팡 관계자 관련해 갖고 근로자퇴직 급여법 위반에 관련해 갖고 불구속기소 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엄희준 검사가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2월 4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수사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 당시 쿠팡 관련해 갖고 퇴직금 부지급에 관련된 검찰 내부의 처분과 관련해 갖 고 부천지청의 지청장이라든가 부장검사의 증거 보고 누락이라든가 또는 담당 수사검사 의 의견을 배제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지금 상설특검에서 수사를 시작해 갖고 두 번 정도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엄희준 검사, ‘삼인성호’라고 하지요. 한명숙 전 총리님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을 직접적으로 범행했던 자인데 공소시효 만료로 그때는 피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가 결국에는 천벌을 받게 되 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엄희준 같은 검사들에 의한 법왜곡죄 신설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입 니다. 이것을 법왜곡죄가 없으니까 그대로 직권남용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고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 검사생활 하다 보면 7년 금방 지나가지요. 그러면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도 안 받고 그런 검사가 퇴직해서 거대 로펌에 가서 돈을 버는 이 런 구조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조작한다든가 또는 진술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행위 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하는 그 입법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하 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도 법안의 필요성과 구성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 야 될 필요성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예컨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라든가 또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든가 은닉했다든가 또 위조·변조했다라든가 또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 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등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왜곡죄를 통해서 징역 10년 이하든 혹은 징역 1년 이상이든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65
어쨌든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한 의도적인 증거 왜곡 또는 진술 왜곡 또는 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하는 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또 탄식이 나온 수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MBK 경영진 구속 영장에 대해서 4명 모두 다 기각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이루어졌고, 구속 청구 사유가 뭔지도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사채 발행 과정에 있어서 내용을 속 인 점들,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MBK, 홈플러스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그 직전 한 달 사이에 단기채권을 1000억 원을 발행하고 또 10일 전에는 은행으로부터 750억 원의 한도 대출을 모두 다 소진을 해 버리고 또 2월 25일에는 신용등급 강등 예비평정, 그러 니까 판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20억 규모의 ABSTB를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단채 피해자들한테 그만한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4000억인데 영장청구는 1100억만 됐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수사의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 해 취임 직후부터 다중피해범죄 관련해서 검찰에서 보다 엄중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 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중앙지검의 해당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제가 다른 평가를 하기는 좀 적절치 않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MBK 관련자들의 행태라든가 또 는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피고인, 피의자들의 방어권의, 구속의 사유 필요성과 피의자들의 방어의 필요성을 갖다 비교해 봤을 때 방어의 필요성이 더 많다 이렇다고 본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지금 MBK 관련된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심문을 받음에 있어 서 판사 앞에서는 자기들이 구속되면 임금 지급이라든가 또 입점 업체에 대한 상품대금 이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호소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원인 중의, 이유 중의 하나 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각되자마자 나와서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단은 임금 지급 안 했고요. 그다음에 7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2개를 더 폐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IP 대출식으로 모집을 해서 자기들은 1000억을 대되 산업은행이 1000억을 대고 또 메리츠증권, 근저당권자한테 1000억을 대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내겠다고 한 1000억은 원래 2000억에서부터 줄어들었 고 또 그 1000억도 남들이 낸 것에 대한 보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출연이 없습니다. 66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확인 하고 있고 어쨌든 추후에 더 면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피해 복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두실 겁니까?
어쨌든 이게 수사 최종적으로는 피의자들이 기소되어야 되지 않 겠습니까? 해서……
기소가 아니라 저는 영장 재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인 수사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당사자들이 피해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 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위증 으로 고발한 사건들의 수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결과를 빨리 알려 달라고 하는데 우 리 정무위에서 김병주 회장 등등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경찰에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나요?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만 다 경찰로……
이건 증감법이니까 검찰이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건들을 경찰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 다.
국회에서 위증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국회증감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를 해 왔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를 의무화한다라든가 또 수사의 전 과정을 다 기록함으로써 투명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부 피의자들을 밀실로 불러서 검사들이 회유·협박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기록이 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서 정리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법안도 저희가 보 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왜곡죄뿐만 아니라 표적수사 금지법이라든가 또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적 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오히 려 법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관리자로서 불법을 저지른 운용사들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67 을 즉각 교체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엄중히 받아들여 주셔서 법과 원칙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 히 요청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 사흘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 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 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68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77인) 강대식 강선영 권향엽 김교흥 김동아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석기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김 현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훈 박해철 복기왕 서명옥 서천호 소병훈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우원식 유상범 윤종군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만희 이상휘 이수진 이용우 이재강 이종욱 이주희 이해민 이훈기 임종득 장종태 전용기 정성호 정점식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지연 차규근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재석 의원(30인) 강경숙 강선영 김동아 김민석 김석기 김성환 김승원 김준혁 김한규 문정복 박상혁 박지혜 백선희 손 솔 송언석 송재봉 우원식 유용원 윤호중 이원택 이인영 이종욱 이학영 정성호 정진욱 정혜경 조계원 조지연 주철현 진성준
김 건 김준형 양문석 이기헌 이재정 정연욱 조은희
강선우 김윤덕 박범계 박성훈 박준태 부승찬 신정훈 안규백 임이자 정동영 조승환 차지호 최은석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의사국장 김승묵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민석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69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보고사항】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현정 박지혜 안도걸 정진욱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진성준 허영 대미투자특별법 김상훈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박상웅 국민의힘 2026. 2. 10. 처리를 위한 박성훈 박수영 어느 교섭단체에도 차규근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어느 교섭단체에도 2026. 2. 10. 강선우 ·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2026. 2. 1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8)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 2. 10.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1)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9)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2)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5)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10.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9)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6) 이상 4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 2. 10.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08) (다음 페이지에 계속) 72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