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11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34명, 발언 1201건) 주요 발언자: 윤건영, 강승규 위원, 이달희 위원 [안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2) [주요 논의] - 저도 제 의견을 전반적으로 쭉 얘기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어제 소위 법안 심사자료 23쪽에 보시면 연번 4번이 - 위원님들이 다들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쟁점사항으로 남겨 둔 사항과 부처에서 의견이 변동된 사항을 중심 으로 광주전남통합법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대구경북통합법과 대전충남통합법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위원님들과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보좌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들을 좀 해결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김민재 행안부차관과 정부기관 관계자 및 해당 시도 관계자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48) 6.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468) 7.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8.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 9.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4) (10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쟁점사항으로 남겨 둔 사항과 부처에서 의견이 변동된 사항을 중심 으로 광주전남통합법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대구경북통합법과 대전충남통합법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위원님들과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보좌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들을 좀 해결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김민재 행안부차관과 정부기관 관계자 및 해당 시도 관계자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48) 6.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468) 7.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8.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 9.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4) (10시16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 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쟁점사항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어제 정부부처 관계자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답변 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촌어항 개발 관련해서 강승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해수부 사안에 대해서 해수부 담당자가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산업 관련해서 또한 강승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해수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해식 위원님이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림청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제 답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해수부 건 2건 그리고 산림청 건 1건을 먼저 답변하시 고 그다음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수부 답변 듣고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 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쟁점사항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어제 정부부처 관계자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답변 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촌어항 개발 관련해서 강승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해수부 사안에 대해서 해수부 담당자가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산업 관련해서 또한 강승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해수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해식 위원님이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림청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제 답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해수부 건 2건 그리고 산림청 건 1건을 먼저 답변하시 고 그다음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수부 답변 듣고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 답변하십시오.
해수부 법무담당관입니다. 먼저 지방어항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어항은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서 지정하고 있고 다 만 저희가 협의 절차를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 소한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수부 법무담당관입니다. 먼저 지방어항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어항은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서 지정하고 있고 다 만 저희가 협의 절차를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 소한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것도 같이 이야기하셔야지……
두 번째 것도 같이 이야기하셔야지……
그리고 김산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김 산지가 전남도 있지만 충 남도 있고 전북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산이 제약돼 있는데 이 조항이 광주전남특별 법에만 들어가면 이게 지방분권 측면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 간의 형평성 문제 도 있다고 생각해서 불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산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김 산지가 전남도 있지만 충 남도 있고 전북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산이 제약돼 있는데 이 조항이 광주전남특별 법에만 들어가면 이게 지방분권 측면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 간의 형평성 문제 도 있다고 생각해서 불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지방어항이라는 게, 요즘 어촌에 가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촌들도 지금 황폐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지방어항이라는 게, 요즘 어촌에 가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촌들도 지금 황폐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결국 지방어항에 사람이 어떻게 오게 하느냐 또 지방어항이 어 업의 일정 정도 기능을 통해서 사람 유인책이 되게 하느냐는 지방이 잘 아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아까 최소한의 협의 정도를 남겨 놨다지만 실제 지방어항의 지정이나 여러 가 지 관리에 있어서 지원이나 이런 것 등을 할 때 이 또한 중앙이 계속 일정 정도 관여하 고 해수부가 통제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어촌이나 농촌이…… 어촌도 거의 소멸위기에 있어서 가면 배가 그냥 한 두 대 정박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황폐화됐어요. 그런데 계속 이걸 붙들고 있는 이유 가 뭐냐? 이게 특례에서 이런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것은 우리 손으로 뭘 좀 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저 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의견이고. 두 번째, 김산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한 대로 원초를 생산하는 김 양식장에 대해서 지 금 절대적으로 김이 모자라요. 원초를 사지 못해서 생산을 못 해요. 저희 홍성·예산 지역 같은 경우 광천김이 원초가 제1값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홍성에 도 물어보니까 몇 평을 허가받았다 이래요. 그런데 지금 김이 조리김 때문에 농수산물 수출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검은 반도체라 고 그러고. 그런 경우를 왜 또…… 김 양식 생산지를 풀어서 지방자치에서 지금 자기들 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전남에도 주고 대전충남통합특별시에도 주세요. 권한을 주세요.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 등을 원초, 그러니까 민간에서 수요나 민간에서 또 지방 에서 그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풀어 주라 이거예요. 뭐 통합특별시만 풀어 줄 수 없 으면 다 풀어 줘요. 예를 들면 지방에…… 지방이 김 양식을 어디다 할지 등을 뭐 하러 중앙이 들어주고 있냐고요,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결국 지방어항에 사람이 어떻게 오게 하느냐 또 지방어항이 어 업의 일정 정도 기능을 통해서 사람 유인책이 되게 하느냐는 지방이 잘 아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아까 최소한의 협의 정도를 남겨 놨다지만 실제 지방어항의 지정이나 여러 가 지 관리에 있어서 지원이나 이런 것 등을 할 때 이 또한 중앙이 계속 일정 정도 관여하 고 해수부가 통제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어촌이나 농촌이…… 어촌도 거의 소멸위기에 있어서 가면 배가 그냥 한 두 대 정박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황폐화됐어요. 그런데 계속 이걸 붙들고 있는 이유 가 뭐냐? 이게 특례에서 이런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것은 우리 손으로 뭘 좀 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저 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의견이고. 두 번째, 김산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한 대로 원초를 생산하는 김 양식장에 대해서 지 금 절대적으로 김이 모자라요. 원초를 사지 못해서 생산을 못 해요. 저희 홍성·예산 지역 같은 경우 광천김이 원초가 제1값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홍성에 도 물어보니까 몇 평을 허가받았다 이래요. 그런데 지금 김이 조리김 때문에 농수산물 수출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검은 반도체라 고 그러고. 그런 경우를 왜 또…… 김 양식 생산지를 풀어서 지방자치에서 지금 자기들 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전남에도 주고 대전충남통합특별시에도 주세요. 권한을 주세요.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 등을 원초, 그러니까 민간에서 수요나 민간에서 또 지방 에서 그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풀어 주라 이거예요. 뭐 통합특별시만 풀어 줄 수 없 으면 다 풀어 줘요. 예를 들면 지방에…… 지방이 김 양식을 어디다 할지 등을 뭐 하러 중앙이 들어주고 있냐고요,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소관 과에 전달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 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습니다.
예, 소관 과에 전달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 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에서 나오셔서 이해식 위원님 관련한 답변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에서 나오셔서 이해식 위원님 관련한 답변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김석문입니다. 어제 허가 기준 부분하고 보전산지 지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허가 권한에 대 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산림청장의 권한까지도 지자체에 이관한 부분입니다. 이관한 부분이고 다만 보전산지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산림이용지구에 한해서 보전산지 지정 권한을 넘기는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 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북특별법이나 강원특별법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김석문입니다. 어제 허가 기준 부분하고 보전산지 지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허가 권한에 대 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산림청장의 권한까지도 지자체에 이관한 부분입니다. 이관한 부분이고 다만 보전산지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산림이용지구에 한해서 보전산지 지정 권한을 넘기는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 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북특별법이나 강원특별법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설명이 되셨나요? 박수민 위원님.
설명이 되셨나요? 박수민 위원님.
아니, 이해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보전산지 지정은 산림청장 권한 으로 유지했고 그 외의 산지 해제·전용 건은 지자체……
아니, 이해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보전산지 지정은 산림청장 권한 으로 유지했고 그 외의 산지 해제·전용 건은 지자체……
산지 전용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넘긴 거고 다만 보전산 지 630만㏊ 중에 공익용하고 임업용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제 권한은 저희가 넘기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별도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3㏊ 미 만에 대해서는 지금 보전산지 지정 권한을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특 별법안에서는 그 부분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산지 전용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넘긴 거고 다만 보전산 지 630만㏊ 중에 공익용하고 임업용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제 권한은 저희가 넘기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별도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3㏊ 미 만에 대해서는 지금 보전산지 지정 권한을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특 별법안에서는 그 부분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전산지는 안 되는 거고 그 외의 산지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전산지는 안 되는 거고 그 외의 산지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산림이용지구 안에서 보전산지 지정 해제 권한은 저희가 지자체에 일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용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산지 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림이용지구 안에서 보전산지 지정 해제 권한은 저희가 지자체에 일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용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산지 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말이 맞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림이용지구라고 그랬지요? 이용 지구 안에 보전산지가 있는 거고 그 보전산지 해제 권한은 특별시에 줬고.
그게 말이 맞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림이용지구라고 그랬지요? 이용 지구 안에 보전산지가 있는 거고 그 보전산지 해제 권한은 특별시에 줬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용지구 밖의 일반산지에 대한 이용 권한……
그러면 이용지구 밖의 일반산지에 대한 이용 권한……
기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용지구 밖의 일반산지 그게 더 특별시에 줘야 될 것 같고 산지이용지구 이런 거는 지구가 지정이 된 거니까 그거는 산림청이 해 도 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용지구 밖의 일반산지 그게 더 특별시에 줘야 될 것 같고 산지이용지구 이런 거는 지구가 지정이 된 거니까 그거는 산림청이 해 도 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보전산지 지정 해제 권한을 전부다 기본적 으로 이용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 준 상황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일임한 다라고 하면 결국은 보전산지 지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전부 다 주는 상황이 되는 거거 든요.
그렇게 하면 보전산지 지정 해제 권한을 전부다 기본적 으로 이용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 준 상황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일임한 다라고 하면 결국은 보전산지 지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전부 다 주는 상황이 되는 거거 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이것 좀 깊이 보셔야 되는 게…… 저는 괜찮아요, 서울 국회의원이라. 그런데 광주·전남이나 이런 데 볼 때 결국 그린벨트, 농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5 산지 3개예요. 그러면 이 산지에 대해서 산지 보호 가치가 낮은 것, 예를 들어서 야산이 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신도시 개발할 때나 도시 확장할 때 가장 필요한 땅 중의 하나고 또 산지도 구릉을 살리면서 친화적 개발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특별시장이 일할 때 필요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치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 같고, 제가 보면. 그리고 가급적 산림청 권한 유지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이것 좀 깊이 보셔야 되는 게…… 저는 괜찮아요, 서울 국회의원이라. 그런데 광주·전남이나 이런 데 볼 때 결국 그린벨트, 농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5 산지 3개예요. 그러면 이 산지에 대해서 산지 보호 가치가 낮은 것, 예를 들어서 야산이 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신도시 개발할 때나 도시 확장할 때 가장 필요한 땅 중의 하나고 또 산지도 구릉을 살리면서 친화적 개발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특별시장이 일할 때 필요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치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 같고, 제가 보면. 그리고 가급적 산림청 권한 유지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산 림청 입장인 것 같고. 기존 이용지구 내에서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다 가 있는 거고 그거는 통합특별시에도 주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산 림청 입장인 것 같고. 기존 이용지구 내에서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다 가 있는 거고 그거는 통합특별시에도 주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원특별자치도나 이런 수준으로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 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게 강원특별자치도나 이런 수준으로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 런 얘기지요?
그 안에 보전산지 지정 해제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보전산지 지정 해제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그 안에 보전산지 지정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서 지자체에 권한을 전혀 안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전산지 지정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서 지자체에 권한을 전혀 안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정 정도, 3㏊ 미만은 지금……
그런데 일정 정도, 3㏊ 미만은 지금……
3㏊ 미만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3㏊ 미만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려고 검토하는 단계예요 아니면 지금 주고 있는 거예 요?
그러니까 지금 주려고 검토하는 단계예요 아니면 지금 주고 있는 거예 요?
법안 개정 중에 있고요.
법안 개정 중에 있고요.
법안 개정 중에 있다?
법안 개정 중에 있다?
예.
예.
그런 수준으로 통합시에 관련된 내용도 반영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수준으로 통합시에 관련된 내용도 반영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국 산지에 대 해서 3㏊ 미만에 대해서는 보전산지 지정 해제를 지자체 의무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 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국 산지에 대 해서 3㏊ 미만에 대해서는 보전산지 지정 해제를 지자체 의무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 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산지는 보전을 할 거냐 이용을 할 거냐 개발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환경 문제가 끼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 입장에서는 전국 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산지는 보전을 할 거냐 이용을 할 거냐 개발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환경 문제가 끼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 입장에서는 전국 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산림청에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에 산림보전이나 산림 이용에 관련된 규정이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혜택이 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 분이 있어요?
제가 산림청에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에 산림보전이나 산림 이용에 관련된 규정이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혜택이 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 분이 있어요?
지금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사도 같은 경우 25도 이하 그다음에 표고 같은 경우 50% 미만……
지금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사도 같은 경우 25도 이하 그다음에 표고 같은 경우 50% 미만……
이쪽으로 가세요,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가세요, 반대쪽으로.
지금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일반적으로 경사도하고 표고 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산지관리법상에는 기본적으로 경사도 같은 경우는 25 도 이하 그다음에 표고 같은 경우는 5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라든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20%로 상 향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일반적으로 경사도하고 표고 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산지관리법상에는 기본적으로 경사도 같은 경우는 25 도 이하 그다음에 표고 같은 경우는 5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라든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20%로 상 향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조금 완만해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사가 조금 완만해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사가 급해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사가 급해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5도에서 20도로 낮으면 점점……
25도에서 20도로 낮으면 점점……
더 높여 준다는……
더 높여 준다는……
높여 주는 거네. 그리고 그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에 관련된 게 지금 가장 앞서 있잖아요.
높여 주는 거네. 그리고 그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에 관련된 게 지금 가장 앞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통합특별시에도 기준을 적용해 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통합특별시에도 기준을 적용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수정 의견을 낸 거지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수정 의견을 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맞춰 줄 수 있는 거예요, 강원도특별자치도 수준으로는?
그 정도 수준은 맞춰 줄 수 있는 거예요, 강원도특별자치도 수준으로는?
강원도나 전북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타 특별자 치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전북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타 특별자 치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지구나 그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산림경영지구나 그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청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지적할게요.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지적할게요.
예.
예.
산림이용지구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는 백두대간같이 산림 내에 야영장 그다음에 레포츠, 휴양시설 이런 것 하는 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에 서도 그런 걸 할 때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보전산지를 어떻게 하느냐, 산림청 얘기는 지 금 이 얘기지요?
산림이용지구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는 백두대간같이 산림 내에 야영장 그다음에 레포츠, 휴양시설 이런 것 하는 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에 서도 그런 걸 할 때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보전산지를 어떻게 하느냐, 산림청 얘기는 지 금 이 얘기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용지구 지정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 협의가 끝난 이후에 나머지 보전산지 지정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용지구 지정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 협의가 끝난 이후에 나머지 보전산지 지정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지구를 그 산림 내에 휴양, 레저 이런 걸 할 때 그 세부적 인 건 당연히 지자체장이 하는 게 그 정도는 맞으니까 돼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는 그 외에 일반 산지 이거를 도시 용도로 활용하거나 할 때 이게 가장 큰 제약 사 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장한테 권한을 좀 더 주고 사후 감독하든지 협의하든지 이 런 절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심도 있게 봐 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토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80% 산지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7 크게 봐서. 20% 평지예요. 20% 평지 중에 15% 농지예요. 5에서 6%가 도시 용지입니다. 그러면 농지는 굉장히 표토가, 그게 농지용이기 때문에 전용을 한다 해도 대체 작물을 한다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땅을 활용한다면 결국 80% 산지를 활용 해야 돼요. 그게 저희가 벗어날 수 없는 물리학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시 한 다음에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가급적 거기서 산 림청과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절차 세팅을 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용지구를 그 산림 내에 휴양, 레저 이런 걸 할 때 그 세부적 인 건 당연히 지자체장이 하는 게 그 정도는 맞으니까 돼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는 그 외에 일반 산지 이거를 도시 용도로 활용하거나 할 때 이게 가장 큰 제약 사 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장한테 권한을 좀 더 주고 사후 감독하든지 협의하든지 이 런 절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심도 있게 봐 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토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80% 산지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7 크게 봐서. 20% 평지예요. 20% 평지 중에 15% 농지예요. 5에서 6%가 도시 용지입니다. 그러면 농지는 굉장히 표토가, 그게 농지용이기 때문에 전용을 한다 해도 대체 작물을 한다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땅을 활용한다면 결국 80% 산지를 활용 해야 돼요. 그게 저희가 벗어날 수 없는 물리학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시 한 다음에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가급적 거기서 산 림청과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절차 세팅을 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산림청 답변하실 것 없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서 논의한 광주전남통합법에 관련해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추가 검 토 사항과 정부 측 의견 변경 사항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여기 보시면 ‘행정통 합특별법 법안소위 심사 주요 쟁점 1일 차’라고 2페이지짜리가 책상에 배부돼 있을 겁니 다. 이게 어제 우리가 쟁점이라고 정리하고 넘어갔던 사안들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들을 일부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먼저 해당 내용을 설 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답변하실 것 없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서 논의한 광주전남통합법에 관련해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추가 검 토 사항과 정부 측 의견 변경 사항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여기 보시면 ‘행정통 합특별법 법안소위 심사 주요 쟁점 1일 차’라고 2페이지짜리가 책상에 배부돼 있을 겁니 다. 이게 어제 우리가 쟁점이라고 정리하고 넘어갔던 사안들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들을 일부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먼저 해당 내용을 설 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어저께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는 굉장히 거대한 권력이 되 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된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 제도 개편과 함께 가야 된다 계속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쟁점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저께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는 굉장히 거대한 권력이 되 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된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 제도 개편과 함께 가야 된다 계속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쟁점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넣지요. 쟁점 사항 마지막 부분에 추가해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실에서는 수기로라도 추가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쟁점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측 설명을 듣고요. 빠진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또 추가로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우선 정부 측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넣지요. 쟁점 사항 마지막 부분에 추가해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실에서는 수기로라도 추가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쟁점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측 설명을 듣고요. 빠진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또 추가로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우선 정부 측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쪽에 보시면 통합 지방정부 명칭에 대해서 쟁점 사항으로 분류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통합특별시, 특별시, 특별도 등의 명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이게 처음에 3개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같이 검 토할 때 이 얘기가 있었고 오후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졌는데 전남·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한 내용 에는 자체적으로 광주특별시로 약칭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어찌 됐든 지방자치법상에 자치단체의 종류를 신설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같 은 특별시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특별시로 해서…… 특별시는 여러 가지 또 생각지 못한 제약 요건도 있습니다, 시나 군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합특별시 로 하는 것으로 놓고 만약에 충남·대전이나 이런 쪽에서 통합을 뺀 특별시로 이름을 짓 는다 할지라도 자치단체의 종류에서는 통합특별시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입장 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쪽에 보시면 통합 지방정부 명칭에 대해서 쟁점 사항으로 분류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통합특별시, 특별시, 특별도 등의 명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이게 처음에 3개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같이 검 토할 때 이 얘기가 있었고 오후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졌는데 전남·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한 내용 에는 자체적으로 광주특별시로 약칭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어찌 됐든 지방자치법상에 자치단체의 종류를 신설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같 은 특별시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특별시로 해서…… 특별시는 여러 가지 또 생각지 못한 제약 요건도 있습니다, 시나 군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합특별시 로 하는 것으로 놓고 만약에 충남·대전이나 이런 쪽에서 통합을 뺀 특별시로 이름을 짓 는다 할지라도 자치단체의 종류에서는 통합특별시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입장 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을 드리겠습니다.
쭉 다 하시지요.
쭉 다 하시지요.
그리고 어제 소위 법안 심사자료 23쪽에 보시면 연번 4번이 되는데요.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전남광주법안에 있었던 부분인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재정 운영의 기본적인 제도이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관련 TF 두 군데에서, 특히 통합과 관련돼서는 통합 지방 재정지원 TF가 운영 중 에 있고 여기서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세부적인 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에서 이 법안에다가 담기는 어렵고 수정 내용처럼 포괄적인 선언규정으로 대체해 주셨으 면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인데, 지금 전남광주법안에서는 ‘이행하 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뒤 에 있는 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에서 이관 기관이라든지 이관 시점이라든지 사무이양 이 런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범위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실무적으로나 현행 제도 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게 법안 내용인데요. 어제 이해식 위원님께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헌법과 지방자치법 자체의 명문 규정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학자가 됐든 불필요한 논쟁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 헌법 개정이라든지 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함께 반영되는 것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 되겠는데요.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추가라든지 입법 지원기구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틀에서 의정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정책지원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제도가 운영됨에 있어서도 개인 보좌관으로 운영된다거나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지 같은 게 있고요. 현재 의원 정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정되지 않았고 이것 도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간 올해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법을 분법해서 별도 법으 로 만드는 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정책지원관을 꼭 2 배까지는 어려울지라도 5분의 3, 4분의 3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37번인데요, 연번은 3번이고요. 총액인건비 적용제외 특례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시지만 인건비는 전 지자체에 관해 교부세에서 수요를 산정해 가지고 인건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지방정부에 인건비를 교부세로 주게 되면 다른 데에 보이지 않 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저희가 통합되는 시도에 대해서는 현재도 자율 운영 범위를 조금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페널티에서 제해 주고 이러고 있는데요. 자율 운영 범위를 좀 더 폭넓게 해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9 인력 채용이나 인력 운영에 재량을 더 크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자치재정 관련 지원규정 마련 여부라고 페이지 44쪽에 보면 자치재정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세와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안에 반영하기보다는 추후 통합법이 만들어지면서, 관련 법령들의 개별법을 개정하면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재학교나 특목고 지정설립 특례는 페이지 52쪽 연번 5번, 6번인데 교육부에서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동의 절차 필요성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어제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은 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부 입장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번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례, 62쪽이고 연번 2번인데요.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해서 그린벨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라든지 미래 세대 후 손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 같은 걸 볼 때 중앙,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특례 같은 경우 이것도 국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 한 사항이고 이해관계 당사자도 많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관광지 등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 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어젯밤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수용하는 걸로, 사전협의조항 을 삭제해서 원안대로 반영하는 걸로 수용됐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문화지구 지정 권한, 국토부가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 른 부는 수정수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토부가 문구를 조금 조정해서 신중검 토에서 수정수용으로 특례를 수용한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제 소위 법안 심사자료 23쪽에 보시면 연번 4번이 되는데요.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전남광주법안에 있었던 부분인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재정 운영의 기본적인 제도이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관련 TF 두 군데에서, 특히 통합과 관련돼서는 통합 지방 재정지원 TF가 운영 중 에 있고 여기서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세부적인 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에서 이 법안에다가 담기는 어렵고 수정 내용처럼 포괄적인 선언규정으로 대체해 주셨으 면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인데, 지금 전남광주법안에서는 ‘이행하 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뒤 에 있는 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에서 이관 기관이라든지 이관 시점이라든지 사무이양 이 런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범위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실무적으로나 현행 제도 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게 법안 내용인데요. 어제 이해식 위원님께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헌법과 지방자치법 자체의 명문 규정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학자가 됐든 불필요한 논쟁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 헌법 개정이라든지 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함께 반영되는 것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 되겠는데요.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추가라든지 입법 지원기구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틀에서 의정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정책지원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제도가 운영됨에 있어서도 개인 보좌관으로 운영된다거나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지 같은 게 있고요. 현재 의원 정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정되지 않았고 이것 도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간 올해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법을 분법해서 별도 법으 로 만드는 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정책지원관을 꼭 2 배까지는 어려울지라도 5분의 3, 4분의 3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37번인데요, 연번은 3번이고요. 총액인건비 적용제외 특례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시지만 인건비는 전 지자체에 관해 교부세에서 수요를 산정해 가지고 인건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지방정부에 인건비를 교부세로 주게 되면 다른 데에 보이지 않 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저희가 통합되는 시도에 대해서는 현재도 자율 운영 범위를 조금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페널티에서 제해 주고 이러고 있는데요. 자율 운영 범위를 좀 더 폭넓게 해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9 인력 채용이나 인력 운영에 재량을 더 크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자치재정 관련 지원규정 마련 여부라고 페이지 44쪽에 보면 자치재정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세와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안에 반영하기보다는 추후 통합법이 만들어지면서, 관련 법령들의 개별법을 개정하면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재학교나 특목고 지정설립 특례는 페이지 52쪽 연번 5번, 6번인데 교육부에서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동의 절차 필요성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어제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은 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부 입장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번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례, 62쪽이고 연번 2번인데요.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해서 그린벨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라든지 미래 세대 후 손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 같은 걸 볼 때 중앙,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특례 같은 경우 이것도 국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 한 사항이고 이해관계 당사자도 많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관광지 등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 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어젯밤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수용하는 걸로, 사전협의조항 을 삭제해서 원안대로 반영하는 걸로 수용됐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문화지구 지정 권한, 국토부가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 른 부는 수정수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토부가 문구를 조금 조정해서 신중검 토에서 수정수용으로 특례를 수용한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또 빠져 있는 게 어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통합 과정에서의 광역시 시의원 들과 도의원들 사이의 편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방자치법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여 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또 빠져 있는 게 어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통합 과정에서의 광역시 시의원 들과 도의원들 사이의 편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방자치법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여 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어제 정춘생 위원님이 문구 하는 부분 해서요 저희가 이것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고민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지역구 시도 의원 정수 산정 및 선거구획정 기준에 관한 특례를 추가시켜서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종전의 전라남도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정개특위에 보고드리고 거기 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어제 정춘생 위원님이 문구 하는 부분 해서요 저희가 이것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고민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지역구 시도 의원 정수 산정 및 선거구획정 기준에 관한 특례를 추가시켜서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종전의 전라남도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정개특위에 보고드리고 거기 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쟁점 사항으로 놓고, 그게 지금 여기 적혀 있지 않은데요. 13번으로 해서 선거제도하고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걸 묶어서 하도록 하겠 습니다. 1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그것까지 포함해서 쟁점 사항으로 놓고, 그게 지금 여기 적혀 있지 않은데요. 13번으로 해서 선거제도하고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걸 묶어서 하도록 하겠 습니다. 1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문구를 정확히 좀……
문구를 정확히 좀……
차관님, 문구 그걸 하나 출력해서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배포해 주시 면 좋을 것 같고요.
차관님, 문구 그걸 하나 출력해서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배포해 주시 면 좋을 것 같고요.
선거구획정, 뭐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특례로 하면 될 것 같 습니다.
선거구획정, 뭐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특례로 하면 될 것 같 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순서를 따로 가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하시면 충분히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열어 놓고 할 테니까요. 말씀하실 때 ‘몇 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셨 던 문구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순서를 따로 가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하시면 충분히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열어 놓고 할 테니까요. 말씀하실 때 ‘몇 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셨 던 문구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선거 관련 규정은 저희가 결정 권한은 없고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선거 관련 규정은 저희가 결정 권한은 없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예, 저희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님.
예, 저희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님.
저도 제 의견을 전반적으로 쭉 얘기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 관련해서 행안부가 통합특별시라는 위계를 하나 두시되, 규정상 이런 건 상관없지만 저희가 대전충남 이제 뒤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합니 다. 저희가 대전충남특별시라 할 때는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런 준하는 거대 메갈로 자치 시를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을 안 썼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통합특별 시라는 것을 모든 자치단체에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여기 광주전남에서 이렇게 사용하든 그리고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통합특별시라는 위 계를 통해서 행정의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두 번째, 약칭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은 반대하 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의 책무에 재정지원 의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어제부터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번 통합행정의 가장 쟁점은 재정의 분권인데 국세 이양이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 나오는 부분을 지금 보면 정부가 거의 수용을 안 하고 있어 요. 지금 2번 재정지원 의무에 대해서도 일단 거절을 했고요. 또 저 뒤에 넘어가면 7번 자치재정 지원규정 마련에 대해서도 삭제 의견을 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통합행정,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행정통합이 국 가 대개조,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지방 주도 성장을 얘기하려면 저는 일관되게 패러다임 이 전환돼야 된다. 기존에 이러이러한 조항에, 이러이러한 개별 법률에 저촉되고 형평성 에 저촉되고 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개조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재정 부분에서도 국세에 대한 지방세 전환을 아주 지 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2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냅 니다. 3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부분도 어제도 말했습니다만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1 어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도에서처럼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지방자치 업무를 하는 것이 낫지 계속 중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할 때 특별통합 행정기관의 어떤 자치 역량이 자치 정체성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 사무이관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범위입니다. 어제 이해식 위원님도 그렇고 아주 헌법과 저기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취지 등도 그렇습니다. 어제 위원님들도, 이광희 위원님도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모든 게 헌법도 있 고 법령이 있고 조례라는 위계 등이 분명히 있지만 지방의 차별성을 내세울 때 그런 것 이 꼭 법령이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법령은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법령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통해서 뭔가 지방의 특수 성을 살리고 자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범위냐 위반이냐 할 때 위반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조례를 자꾸 법령, 어찌 됐든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 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법령에서 어떤 상위법이 있을 때만 조례를 만든다고 하 면 조례에 지방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고 할 때 여러 가지 사안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 분 등에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추가라는 것도 사무권한이 이양하고 재정이 이양하고 자치권이 확보됐을 때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어찌됐든 지방행정통합특별시를 견제하는 기능이기 때 문에 이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 그것은 행정통합의 큰 축 중 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원 규정도 13번에 있지만 인원이라든지 어 떤 선거구 특례 등에 있어서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 이것도 묶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풀어 줘야 된다. 인건비 총액 이것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행안부에 대해서 가장 원망이 높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통합특별시까지 지금 우리가 특별특례규정을 만들어서 특별시를 출범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의 상한이라든지 또 인원 규제, 총액 규제 이런 부분 등을 과감히, 지방이 통합특별시가 인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서 비대하고 방만하고 하면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해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정신 차리고 똑바른 사람을 뽑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건비 운영 저기도 안 주고 어떻게 그들이 지방통합특별시를 차별성 있게 운영하겠느냐, 이 부분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치재정 아까 또 얘기를 했고요. 영재학교·특목고 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참았는데요. 지방에서 가장 청년 이 유실되고 지방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래서 기업이 오더라도, 기업이 오기 어 렵다는 이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교육과 의료, 복지서비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 건영 위원장님은 어제 걱정도 하던데 이건 특수교육이니 뭐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수월성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면 시켜야지요. 저는 윤건영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저기 하지만 저는 또 이런 부분에 특목고 니 영재학교니 수요가 있는데 그것들을 서비스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의 교육이 지금 사실상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청년들이나 연 1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구원들이나 이런 데는 다 판교 이외에는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정부에 서 지금 지역의대 설립하고 좋아요. 그런 것과 함께 이것도 과감히 풀어 줘요. 그래서 지 방이 통합특별시든지 행정기관이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우리 이 지역에 오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하면 아이들이 오고 아이들이 오면 기업도 거기 가면 젊은 인재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했던 얘기니까 이런 부분도 과감히 풀어라 저는 그렇게 또 계속 주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아까도 산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산림도 그렇고 산지 지역도 그렇고 개발지역도 그렇고 외국에 가면, 우리는 산지도 아까 박수민 위원이 80%라고 그랬지만 외국 같은 경우 산악 지형에서도 임간 주택이라든지 어떤 연구소는 프랑스에 가면 남쪽 지역에 가면 연구단지가 산악 지형에 들어가 있어요, 산악 중턱에. 그래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인재들을 모으니까 거기가 최고 연구단지가 되지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교육과 여러 가지 교통, 복지 혜택 등으로 많은 연구소들 이나 조금이라도 뭘 하려면 다 수도권에 몰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재들을 유치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방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흡입을 할까요? 흡입 요인이 뭘까요? 논 농지전용 해 가지고 거기에다 연구단지 만들고 주택단지 만들면 올까요?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지적했던 산지, 개발제한, 그린벨트 이런 부분, 그린벨트도 예전에 우리가 수 십 년 전에 산림이라는 걸 보전해야 된다는, 벌거숭이 산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은 여건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지방은 그냥 지방이 없어진다니까요. 중앙에 계신 정책 담당자들은 피부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내려가서 보면 이것은 한 20년 후면 몰라요. 한 면 단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0% 넘는 경우와, 우리 예산 같은 경우 5개 읍면 단위가 65세 이상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20년 후에는 그 마을 없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청 년들을 데려오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과감히 풀어야 됩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런 부분들도 저도 많이 법도 내고 그랬지만 전체 의대 주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관광지 등 지정·조성 권한 특례, 문화지구 지정들은 의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제 의견을 전반적으로 쭉 얘기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 관련해서 행안부가 통합특별시라는 위계를 하나 두시되, 규정상 이런 건 상관없지만 저희가 대전충남 이제 뒤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합니 다. 저희가 대전충남특별시라 할 때는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런 준하는 거대 메갈로 자치 시를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을 안 썼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통합특별 시라는 것을 모든 자치단체에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여기 광주전남에서 이렇게 사용하든 그리고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통합특별시라는 위 계를 통해서 행정의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두 번째, 약칭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은 반대하 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의 책무에 재정지원 의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어제부터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번 통합행정의 가장 쟁점은 재정의 분권인데 국세 이양이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 나오는 부분을 지금 보면 정부가 거의 수용을 안 하고 있어 요. 지금 2번 재정지원 의무에 대해서도 일단 거절을 했고요. 또 저 뒤에 넘어가면 7번 자치재정 지원규정 마련에 대해서도 삭제 의견을 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통합행정,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행정통합이 국 가 대개조,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지방 주도 성장을 얘기하려면 저는 일관되게 패러다임 이 전환돼야 된다. 기존에 이러이러한 조항에, 이러이러한 개별 법률에 저촉되고 형평성 에 저촉되고 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개조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재정 부분에서도 국세에 대한 지방세 전환을 아주 지 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2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냅 니다. 3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부분도 어제도 말했습니다만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1 어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도에서처럼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지방자치 업무를 하는 것이 낫지 계속 중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할 때 특별통합 행정기관의 어떤 자치 역량이 자치 정체성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 사무이관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범위입니다. 어제 이해식 위원님도 그렇고 아주 헌법과 저기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취지 등도 그렇습니다. 어제 위원님들도, 이광희 위원님도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모든 게 헌법도 있 고 법령이 있고 조례라는 위계 등이 분명히 있지만 지방의 차별성을 내세울 때 그런 것 이 꼭 법령이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법령은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법령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통해서 뭔가 지방의 특수 성을 살리고 자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범위냐 위반이냐 할 때 위반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조례를 자꾸 법령, 어찌 됐든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 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법령에서 어떤 상위법이 있을 때만 조례를 만든다고 하 면 조례에 지방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고 할 때 여러 가지 사안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 분 등에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추가라는 것도 사무권한이 이양하고 재정이 이양하고 자치권이 확보됐을 때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어찌됐든 지방행정통합특별시를 견제하는 기능이기 때 문에 이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 그것은 행정통합의 큰 축 중 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원 규정도 13번에 있지만 인원이라든지 어 떤 선거구 특례 등에 있어서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 이것도 묶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풀어 줘야 된다. 인건비 총액 이것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행안부에 대해서 가장 원망이 높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통합특별시까지 지금 우리가 특별특례규정을 만들어서 특별시를 출범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의 상한이라든지 또 인원 규제, 총액 규제 이런 부분 등을 과감히, 지방이 통합특별시가 인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서 비대하고 방만하고 하면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해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정신 차리고 똑바른 사람을 뽑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건비 운영 저기도 안 주고 어떻게 그들이 지방통합특별시를 차별성 있게 운영하겠느냐, 이 부분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치재정 아까 또 얘기를 했고요. 영재학교·특목고 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참았는데요. 지방에서 가장 청년 이 유실되고 지방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래서 기업이 오더라도, 기업이 오기 어 렵다는 이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교육과 의료, 복지서비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 건영 위원장님은 어제 걱정도 하던데 이건 특수교육이니 뭐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수월성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면 시켜야지요. 저는 윤건영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저기 하지만 저는 또 이런 부분에 특목고 니 영재학교니 수요가 있는데 그것들을 서비스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의 교육이 지금 사실상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청년들이나 연 1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구원들이나 이런 데는 다 판교 이외에는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정부에 서 지금 지역의대 설립하고 좋아요. 그런 것과 함께 이것도 과감히 풀어 줘요. 그래서 지 방이 통합특별시든지 행정기관이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우리 이 지역에 오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하면 아이들이 오고 아이들이 오면 기업도 거기 가면 젊은 인재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했던 얘기니까 이런 부분도 과감히 풀어라 저는 그렇게 또 계속 주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아까도 산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산림도 그렇고 산지 지역도 그렇고 개발지역도 그렇고 외국에 가면, 우리는 산지도 아까 박수민 위원이 80%라고 그랬지만 외국 같은 경우 산악 지형에서도 임간 주택이라든지 어떤 연구소는 프랑스에 가면 남쪽 지역에 가면 연구단지가 산악 지형에 들어가 있어요, 산악 중턱에. 그래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인재들을 모으니까 거기가 최고 연구단지가 되지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교육과 여러 가지 교통, 복지 혜택 등으로 많은 연구소들 이나 조금이라도 뭘 하려면 다 수도권에 몰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재들을 유치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방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흡입을 할까요? 흡입 요인이 뭘까요? 논 농지전용 해 가지고 거기에다 연구단지 만들고 주택단지 만들면 올까요?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지적했던 산지, 개발제한, 그린벨트 이런 부분, 그린벨트도 예전에 우리가 수 십 년 전에 산림이라는 걸 보전해야 된다는, 벌거숭이 산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은 여건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지방은 그냥 지방이 없어진다니까요. 중앙에 계신 정책 담당자들은 피부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내려가서 보면 이것은 한 20년 후면 몰라요. 한 면 단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0% 넘는 경우와, 우리 예산 같은 경우 5개 읍면 단위가 65세 이상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20년 후에는 그 마을 없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청 년들을 데려오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과감히 풀어야 됩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런 부분들도 저도 많이 법도 내고 그랬지만 전체 의대 주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관광지 등 지정·조성 권한 특례, 문화지구 지정들은 의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실 분……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주실 분……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꼭지가 많으니까 저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냥. 통합 지방정부 명칭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그런데 체계상 그것은 한번 보셔 야 될 거예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되면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되고 그러면 현재 광주시 체계는 유지되지 않고 통합되는 걸로 이해하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여수 밑에 또 구가 있거든요.
꼭지가 많으니까 저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냥. 통합 지방정부 명칭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그런데 체계상 그것은 한번 보셔 야 될 거예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되면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되고 그러면 현재 광주시 체계는 유지되지 않고 통합되는 걸로 이해하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여수 밑에 또 구가 있거든요.
행정구……
행정구……
행정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체계는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는 도 밑 에 여수시 밑에 구니까 이제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3체계인데 거기 권한을 좀 봐야 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지적사항이니까 보완사항 있는지 봐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3 주시고요. 두 번째 꼭지, 재정지원하고 뒤에 자치재정 관련 지원규정 묶어서 이게 이제 TF에서 논의되니까 타법으로 할지, 이번 법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뜻 같은데 그러면 문구 자체 가 안 들어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체계는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는 도 밑 에 여수시 밑에 구니까 이제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3체계인데 거기 권한을 좀 봐야 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지적사항이니까 보완사항 있는지 봐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3 주시고요. 두 번째 꼭지, 재정지원하고 뒤에 자치재정 관련 지원규정 묶어서 이게 이제 TF에서 논의되니까 타법으로 할지, 이번 법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뜻 같은데 그러면 문구 자체 가 안 들어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차관님, 저도 같이 박수민 위원님 이야기에 엎어서 이야기하면, 두 번째 주제인데 국가의 책무 내 재정지원 의무와 관련해서 혹시 행안부나 부처에서 생각 한 문구 같은 게 상징적으로라도 있는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 상징적 문구를 생각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박수민 위원님, 그 말씀이 맞으신 거지요?
차관님, 저도 같이 박수민 위원님 이야기에 엎어서 이야기하면, 두 번째 주제인데 국가의 책무 내 재정지원 의무와 관련해서 혹시 행안부나 부처에서 생각 한 문구 같은 게 상징적으로라도 있는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 상징적 문구를 생각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박수민 위원님, 그 말씀이 맞으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아예 통째로 안 하겠다는 건지 선언적이라도 넣겠다 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걸 아예 통째로 안 하겠다는 건지 선언적이라도 넣겠다 는 건지.
많은 위원님들이 최소한의 상징적 문구는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으세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최소한의 상징적 문구는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으세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어제 원래 저희 통합안에, 정부안에 보시면 저희가 대안으로 드렸던 게 대전충남의 경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안이고. 그래서 ‘국가는 통합특별시 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협의해서 이 내용은 담겨 있고 이런 내용은 담으려고 하 고 있습니다.
어제 원래 저희 통합안에, 정부안에 보시면 저희가 대안으로 드렸던 게 대전충남의 경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안이고. 그래서 ‘국가는 통합특별시 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협의해서 이 내용은 담겨 있고 이런 내용은 담으려고 하 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 주실래요? 뭐라고……
다시 한번 불러 주실래요? 뭐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구를 이것처럼 만들어서 주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구를 이것처럼 만들어서 주실래요?
어제 이 두꺼운 책자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두꺼운 책자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야기해서……
아니요. 그냥 이야기해서……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세요.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6쪽인데요. 대전충남에는 이 위에다가 국세라든지 세목을 이용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빼 고……
그러니까 6쪽인데요. 대전충남에는 이 위에다가 국세라든지 세목을 이용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빼 고……
차관님, 죄송한데 찾기가 힘드니까요 하나 복사해서 돌리시는 게 좋 을 것 같아요. 돌려 주시고……
차관님, 죄송한데 찾기가 힘드니까요 하나 복사해서 돌리시는 게 좋 을 것 같아요. 돌려 주시고……
예, 저희가……
예, 저희가……
행정실에서 할 테니까요 이야기는 계속하시고.
행정실에서 할 테니까요 이야기는 계속하시고.
재정 당국하고 이 정도는 일단 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계획이 나오면 발표드리고 그러고 나서 국세, 지방세 배분 구조 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재정분권 TF를 가동 중인데요. 거기서 나온 걸로 인해서 적절 한 시기에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하고 이 정도는 일단 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계획이 나오면 발표드리고 그러고 나서 국세, 지방세 배분 구조 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재정분권 TF를 가동 중인데요. 거기서 나온 걸로 인해서 적절 한 시기에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검토 단계에서 선언적 의미에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징세 효율성은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걷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이 걷어서 나눠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특별시에서 지방세 걷듯이 걷겠다는 건지, 세목을 나누는 것도 숫자를 넘어서 집행에 그걸 따져야 1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되고. 그런데 지금 결국 7 대 3으로 걷어서 3 대 7로 쓰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때 사무가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여기 보면 또 ‘광역도로 하는 것은 중앙이 다 부담해라’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런 게 미스매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선언적인 규정밖에 지금 검토 단계에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선언 적 규정이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게 맞고 ‘노력하여야 된다’ 뭐 이런 것 아 니겠어요?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검토 단계에서 선언적 의미에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징세 효율성은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걷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이 걷어서 나눠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특별시에서 지방세 걷듯이 걷겠다는 건지, 세목을 나누는 것도 숫자를 넘어서 집행에 그걸 따져야 1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되고. 그런데 지금 결국 7 대 3으로 걷어서 3 대 7로 쓰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때 사무가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여기 보면 또 ‘광역도로 하는 것은 중앙이 다 부담해라’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런 게 미스매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선언적인 규정밖에 지금 검토 단계에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선언 적 규정이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게 맞고 ‘노력하여야 된다’ 뭐 이런 것 아 니겠어요? ‘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광범하게 넣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기왕에 TF가 가 동되셨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굉장히 정치하게 검토를 해라, 이번에 선언적이고 TF가 한 다면. 그 당부 드리고요.
그러니까 광범하게 넣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기왕에 TF가 가 동되셨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굉장히 정치하게 검토를 해라, 이번에 선언적이고 TF가 한 다면. 그 당부 드리고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금 어느 정도 표현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정부 협의한 그것 정도입니까?
그러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금 어느 정도 표현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정부 협의한 그것 정도입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그 내용은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습 니다,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그 내용은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습 니다,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야를 몇 개 특정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나중에…… 이것도 TF 가동 하시나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야를 몇 개 특정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나중에…… 이것도 TF 가동 하시나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은 총리 산하에 여기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어떻 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가 부처조정·협의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고 원래 의원님들 지역에서 발의된 안은 통합특별 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7개, 8개 되는 특행기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3개 권역마다 해양 쪽이 있는 데가 있고 산 림이 많은 지역이 있고 또 특행기관이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리 산하에 여기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어떻 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가 부처조정·협의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고 원래 의원님들 지역에서 발의된 안은 통합특별 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7개, 8개 되는 특행기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3개 권역마다 해양 쪽이 있는 데가 있고 산 림이 많은 지역이 있고 또 특행기관이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 6번 총액인건비는 저는 강승규 위원님과 같은 의견 내겠습니다. 총액 관리와 정원 관리, 이게 티오 관리를 할지 총액 관리할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문구를 갑자기 들고 온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자율성을 줘야,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 부 인사혁신처나 여기서 가지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 기준 이런 게 굉장히 경직적이고 획 일적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한다든지 개방직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현실적으로 개 방직을 공고해도 거기에 적절한 인재가 응모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하고 9급 월급도 거의 붙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 인사혁신처에서 차제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바꾸기 어려우면 저는 특별시장 한테 권한을 줘서 우수한 인재 특히 광주전남에서 서울에서 잘나가는 금융 전문가를 개 방직으로 채용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인건비 체계가. 그 권한이 있습니 까?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 6번 총액인건비는 저는 강승규 위원님과 같은 의견 내겠습니다. 총액 관리와 정원 관리, 이게 티오 관리를 할지 총액 관리할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문구를 갑자기 들고 온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자율성을 줘야,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 부 인사혁신처나 여기서 가지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 기준 이런 게 굉장히 경직적이고 획 일적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한다든지 개방직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현실적으로 개 방직을 공고해도 거기에 적절한 인재가 응모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하고 9급 월급도 거의 붙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 인사혁신처에서 차제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바꾸기 어려우면 저는 특별시장 한테 권한을 줘서 우수한 인재 특히 광주전남에서 서울에서 잘나가는 금융 전문가를 개 방직으로 채용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인건비 체계가. 그 권한이 있습니 까?
위원님,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만 기준인건비하고 개방형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5 직위, 경력개방형 직위를 채용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고요. 거기에 기준인건비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채용에 의한 특례 같은 건 들어가기 때문에 한도가 있어 서 그 큰 부분에서 의사라든지 이런 걸 채용하는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요. 기준인건비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인건비 적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부세를 정률로 매년 3%를 가져갑니다, 교부세 전체의. 그렇기 때 문에 많이 뽑으면 자기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 에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없게 되면 광주전남만 해도 5개 구와 22개의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 관련된 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인력을 늘리게 되면 결국 그것은 다른 지방 정부에 갈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거기로 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만 기준인건비하고 개방형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5 직위, 경력개방형 직위를 채용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고요. 거기에 기준인건비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채용에 의한 특례 같은 건 들어가기 때문에 한도가 있어 서 그 큰 부분에서 의사라든지 이런 걸 채용하는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요. 기준인건비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인건비 적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부세를 정률로 매년 3%를 가져갑니다, 교부세 전체의. 그렇기 때 문에 많이 뽑으면 자기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 에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없게 되면 광주전남만 해도 5개 구와 22개의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 관련된 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인력을 늘리게 되면 결국 그것은 다른 지방 정부에 갈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거기로 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총액은 여전히 통제하는 겁니까, 인건비 총액은?
지금 그러면 예산총액은 여전히 통제하는 겁니까, 인건비 총액은?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내려 주 거든요. 기준인건비라는 것은 인원수를 정해 놓고 거기에 인건비 평균액을 적용하는데요. 인건을 많이 하면 그 정해진 인건보다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약간의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내려 주 거든요. 기준인건비라는 것은 인원수를 정해 놓고 거기에 인건비 평균액을 적용하는데요. 인건을 많이 하면 그 정해진 인건보다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약간의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번에 행안부가 관리해 오고 인혁처가 관리해 오는 그 기준이 지역별로 그리고 또 산업별로 지금 잘 안 맞아요. 우리가 1급에서 9급 체계에서 시작한 호봉제고 기준단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와 다르게, 과거 에는 민간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민간의 시장가격이라는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단가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간경제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민간의 급여 수준이 있어요. 그게 대전환을 하는 겁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그래서 처음에는 공공부문이 스스로 기준단가를 정해서 하지만 이제 민간경제가 발달하면 시장가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에서 조금 깎 아서 공직의 급여를 책정하는 게 패러다임 전환인데 지금 중앙이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 에요. 그러면 이번에 기왕에 특별시가 생기면 시장가격에 맞춰서 사람을 초청할 수 있게 그 런 식의 자율성이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그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결국은 인건비 통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총액이 늘 어나지 않게 통제하겠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총액을 통제하면 그 내의 자율성은 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번에 행안부가 관리해 오고 인혁처가 관리해 오는 그 기준이 지역별로 그리고 또 산업별로 지금 잘 안 맞아요. 우리가 1급에서 9급 체계에서 시작한 호봉제고 기준단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와 다르게, 과거 에는 민간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민간의 시장가격이라는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단가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간경제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민간의 급여 수준이 있어요. 그게 대전환을 하는 겁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그래서 처음에는 공공부문이 스스로 기준단가를 정해서 하지만 이제 민간경제가 발달하면 시장가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에서 조금 깎 아서 공직의 급여를 책정하는 게 패러다임 전환인데 지금 중앙이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 에요. 그러면 이번에 기왕에 특별시가 생기면 시장가격에 맞춰서 사람을 초청할 수 있게 그 런 식의 자율성이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그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결국은 인건비 통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총액이 늘 어나지 않게 통제하겠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총액을 통제하면 그 내의 자율성은 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 내의 자율성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의사나 IT 전문가, AI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임기제나 전문임기제나 이런 부분은 거기서 별 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의 자율성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의사나 IT 전문가, AI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임기제나 전문임기제나 이런 부분은 거기서 별 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깊이 토론하면 끝도 없는데 하여튼 저는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거고 문구를 보고 좀 생각하겠고요. 그다음에 8번은 교육부에서 동의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인가요, 여전히?
이것도 깊이 토론하면 끝도 없는데 하여튼 저는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거고 문구를 보고 좀 생각하겠고요. 그다음에 8번은 교육부에서 동의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인가요, 여전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1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통합특별시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의 전략적인 산업발전, 그것과 연계한 인재양성에 대 한 필요성 그래서 지자체장께서 과학고나 영재학교 설립 지정 특례에 대한 요구는 있습 니다. 충분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의 본질 그리고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 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꼭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협의나 교육부의 동의절차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정부 법안에는 특별시장과 교육감까지 주었는데 사실은 광주전남법안에는 특별시장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보셔서 이번에 논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1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통합특별시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의 전략적인 산업발전, 그것과 연계한 인재양성에 대 한 필요성 그래서 지자체장께서 과학고나 영재학교 설립 지정 특례에 대한 요구는 있습 니다. 충분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의 본질 그리고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 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꼭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협의나 교육부의 동의절차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정부 법안에는 특별시장과 교육감까지 주었는데 사실은 광주전남법안에는 특별시장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보셔서 이번에 논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공한 신도시 개 발이 강남 개발인데 강남 개발할 때 그 당시 8대 사립 그다음에 몇 대 공립 이런 걸 다 대부분 옮기게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옮겨 가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근래의 사례는 제주도 국제학교 열어 줘서 국제학교에 자제들 보내려고 학부모들이 거기 가서 산다는 얘기까지 있고. 기왕에 전남·광주를 발전시킨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특성 있게 다 발전해야 된다고 믿는 차제고 영재학교·특목고 이런 거는 열어 주되 오히려 사 립학교는 자립을 해서 하고 공립학교에 공적 지원을 집중해서 공립학교를 좋게 하고 차 제에 이런 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거까지는 안 가도 영재학교·특목고 정도는 조금 더 열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요. 제 마지막 의견은 개발제한구역 관련한 건데 이게 결국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현재 다 산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지, 농지, 그린벨트 세 가지 얘기인데 저는 농지 면에서 규제가 덜 풀린다면 일반 산지를 활용할 수 있는, 특별시장이 얼마 내에서 하고 사후 협의를 거치더라도 그런 명시적인 게 있어야 움직이지 이 상태로는, 제가 문안은 안 봤지만 산지는 달라질 게 전혀 없을 것 같고 산지가 달라질 게 전혀 없으면 어차피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하거나 아니면 도시 확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광주·전남은, 광주의 적확한 사정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뭔가 새롭 게 개발할 때 특별시장이 뭘 할 수 있는 건지 재건축, 도심 재건축에서 권한이 좀 생기 는 건지 아니면 시 경계에 있는 산지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공한 신도시 개 발이 강남 개발인데 강남 개발할 때 그 당시 8대 사립 그다음에 몇 대 공립 이런 걸 다 대부분 옮기게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옮겨 가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근래의 사례는 제주도 국제학교 열어 줘서 국제학교에 자제들 보내려고 학부모들이 거기 가서 산다는 얘기까지 있고. 기왕에 전남·광주를 발전시킨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특성 있게 다 발전해야 된다고 믿는 차제고 영재학교·특목고 이런 거는 열어 주되 오히려 사 립학교는 자립을 해서 하고 공립학교에 공적 지원을 집중해서 공립학교를 좋게 하고 차 제에 이런 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거까지는 안 가도 영재학교·특목고 정도는 조금 더 열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요. 제 마지막 의견은 개발제한구역 관련한 건데 이게 결국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현재 다 산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지, 농지, 그린벨트 세 가지 얘기인데 저는 농지 면에서 규제가 덜 풀린다면 일반 산지를 활용할 수 있는, 특별시장이 얼마 내에서 하고 사후 협의를 거치더라도 그런 명시적인 게 있어야 움직이지 이 상태로는, 제가 문안은 안 봤지만 산지는 달라질 게 전혀 없을 것 같고 산지가 달라질 게 전혀 없으면 어차피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하거나 아니면 도시 확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광주·전남은, 광주의 적확한 사정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뭔가 새롭 게 개발할 때 특별시장이 뭘 할 수 있는 건지 재건축, 도심 재건축에서 권한이 좀 생기 는 건지 아니면 시 경계에 있는 산지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조금 밀도 있게 질의나 의견을 조금 압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들 많으셔서. 이달희 위원님.
조금 밀도 있게 질의나 의견을 조금 압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들 많으셔서. 이달희 위원님.
갑자기……
갑자기……
대구·경북 때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대구·경북 때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너무 편애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항의합니다. (웃음소리) 통합지방정부 명칭이 통합특별시가 되면 지방자치법에서의 위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 어요. 그러면 건제순 바뀝니까?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건제순을…… 서울특별시가 제일 앞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체계를 잡아 가실 건지 한번 상상되는, 통합특별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7 가 생기면 어떻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너무 편애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항의합니다. (웃음소리) 통합지방정부 명칭이 통합특별시가 되면 지방자치법에서의 위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 어요. 그러면 건제순 바뀝니까?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건제순을…… 서울특별시가 제일 앞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체계를 잡아 가실 건지 한번 상상되는, 통합특별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7 가 생기면 어떻게……
지금 솔직히 그거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은, 제가 보고받 은 건 없었는데요. 건제에 관해서는, 그건 시도 건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그냥 그 종류……
지금 솔직히 그거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은, 제가 보고받 은 건 없었는데요. 건제에 관해서는, 그건 시도 건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그냥 그 종류……
예, 시도 건제가 지금 특별시가, 서울시가 1순위고 그다음 광역시 그다 음 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시도 건제가 지금 특별시가, 서울시가 1순위고 그다음 광역시 그다 음 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법안에 들어간 거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이렇게 배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 들어간 거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이렇게 배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통합특별시가 2개든 3개든 이렇게 되면 그 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통합특별시가 2개든 3개든 이렇게 되면 그 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위상에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시장의 위 상이 장관급이다, 차관급 부시장이 4명이다, 이 위상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당장 이 렇게 눈에 확 닿는,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통합특별시가 되면 서울시처럼 이렇게 된다 하고 행안부가 상상하는, 이런 거 제시하면 주민들이 정말 와닿겠구나 하는 그런 행안부 에서 내놓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위상에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시장의 위 상이 장관급이다, 차관급 부시장이 4명이다, 이 위상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당장 이 렇게 눈에 확 닿는,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통합특별시가 되면 서울시처럼 이렇게 된다 하고 행안부가 상상하는, 이런 거 제시하면 주민들이 정말 와닿겠구나 하는 그런 행안부 에서 내놓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위상으로, 아까 건제는 두 번째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위상으로, 아까 건제는 두 번째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포상 추천 같은 경우를 할 때 중앙 행정기관만 정부 포상을 하는데요, 상훈 추천에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합시장도 추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경북지사님이 APEC 해서 그 포상을 추천하려면……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포상 추천 같은 경우를 할 때 중앙 행정기관만 정부 포상을 하는데요, 상훈 추천에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합시장도 추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경북지사님이 APEC 해서 그 포상을 추천하려면……
예는 안 드셔도 돼요.
예는 안 드셔도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지방채 발행하는 비율을 좀 더, 서울시가 약간 차이가 있습 니다. 거기에 맞춰서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지방채 발행하는 비율을 좀 더, 서울시가 약간 차이가 있습 니다. 거기에 맞춰서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고요.
서울시만큼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서울시만큼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 고.
예,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 고.
혹시 서울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서울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는 채무 비율 25%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 이상 되면 행안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채무 비율 25%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 이상 되면 행안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고. 두 번째, 국가 책무 내 재정 지원 의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통합 지 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통합특별시 지원하는 것 5조를 마련하고 있다, 어느 돈에서 가 지고 와서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 지원 부분은 지방분권TF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추상적이면서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온 게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1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다’ 이거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이 대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국세 이관을 비롯한 재정 분권 방안, 단기적으로 재정 지원 관련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장단기 이 규정을, 약간 구체성을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 다. 어차피 지금 정부가 두 TF를 통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고. 두 번째, 국가 책무 내 재정 지원 의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통합 지 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통합특별시 지원하는 것 5조를 마련하고 있다, 어느 돈에서 가 지고 와서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 지원 부분은 지방분권TF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추상적이면서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온 게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1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다’ 이거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이 대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국세 이관을 비롯한 재정 분권 방안, 단기적으로 재정 지원 관련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장단기 이 규정을, 약간 구체성을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 다. 어차피 지금 정부가 두 TF를 통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이달희 위원님의 요구 사항은 20조 지원에 대해서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정부가 이렇게 약속 했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선언적 의미로라도 남겨 놓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합리적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관님, 이달희 위원님의 요구 사항은 20조 지원에 대해서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정부가 이렇게 약속 했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선언적 의미로라도 남겨 놓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합리적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정부의 포괄적·선언적인 의지를 넣는 거에는 안을 만들어 냈고요. 위원님이 거기에 조금 더 이 런 부분 넣는 거는 저는 동의하는데 재정 당국 있으니까 한번 문구를 조정해서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정부의 포괄적·선언적인 의지를 넣는 거에는 안을 만들어 냈고요. 위원님이 거기에 조금 더 이 런 부분 넣는 거는 저는 동의하는데 재정 당국 있으니까 한번 문구를 조정해서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그거는 한번 한 순배 돌고 정회 시간에 제가 또 따 로 주문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그거는 한번 한 순배 돌고 정회 시간에 제가 또 따 로 주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약간 구체적인 거고 지금 정부 방향이나 우리나라 전체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이나 자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가 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장단기 계획을 넣는 거니까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재경 부, 기획처에서 나오신 분도 꼭 긍정적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행정기관 사무이관에 관해서는 아까 차관님께서 어느 특별시는 특수한 분야의 그 기관과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꺼번에 넣기 어렵다 하셨는 데 그러면 그 규정에다가 각 기관이, 여러 지역에서 얘기하는 노동, 환경, 국토, 중소기업 뭐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가지는 부서는 통합특별시와 사무 이관 부분에 대해서 시범 실시할 것을 하여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약간 포괄적이면서 도 구체적인 것으로 이 법안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약간 구체적인 거고 지금 정부 방향이나 우리나라 전체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이나 자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가 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장단기 계획을 넣는 거니까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재경 부, 기획처에서 나오신 분도 꼭 긍정적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행정기관 사무이관에 관해서는 아까 차관님께서 어느 특별시는 특수한 분야의 그 기관과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꺼번에 넣기 어렵다 하셨는 데 그러면 그 규정에다가 각 기관이, 여러 지역에서 얘기하는 노동, 환경, 국토, 중소기업 뭐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가지는 부서는 통합특별시와 사무 이관 부분에 대해서 시범 실시할 것을 하여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약간 포괄적이면서 도 구체적인 것으로 이 법안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통합특별시에 한 단체, 두 단체씩 시범 실시를 해 보자고요. 위원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이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통합특별시에 한 단체, 두 단체씩 시범 실시를 해 보자고요. 위원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이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일단 차관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검토해서 좀 이따가 정회 시간 에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일단 차관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검토해서 좀 이따가 정회 시간 에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원래 부처 조정 협의안 자체에 총리 산하 에 지원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시고요. 아예 법률 안에, 그러면 총리 지원위원회에서는 어떤 거를 소관한다라는 거를 호를 달아 놓은 게 있고 저희 협의 안에도 7호가 제 몇 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한다라고 아예 명문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내용은.
잠깐만 말씀드리면 원래 부처 조정 협의안 자체에 총리 산하 에 지원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시고요. 아예 법률 안에, 그러면 총리 지원위원회에서는 어떤 거를 소관한다라는 거를 호를 달아 놓은 게 있고 저희 협의 안에도 7호가 제 몇 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한다라고 아예 명문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내용은.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아직 제가……
아직 제가……
조금 밀도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조금 밀도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어차피 순서 다, 강승규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짚으니까……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9
어차피 순서 다, 강승규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짚으니까……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9
아니아니요 이달희 위원님, 제가 충분히 발언하실 수 있는 건 드리 는데요 광주·전남에 대해서 조금 밀도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경북 때 또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니아니요 이달희 위원님, 제가 충분히 발언하실 수 있는 건 드리 는데요 광주·전남에 대해서 조금 밀도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경북 때 또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이 있을 겁니다.
총액인건비 관련인데 이거는 다 같은 거니까 한꺼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준인건비에다가 플러스가 되면 페널티를 주잖아요. 그 래서 이 부분 아까 자율 운영 범위를 폭넓게 보장해 주겠다, 그 규정이 어디에 정확하게 있습니까? 그리고 기준인건비가 두 개를 합치면 언젠가는 줄어들 텐데 1 플러스 1의 이 기준인건비는 반드시 2를, 플러스알파까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게 두 개를 합쳐서 1 플러스 1이 1.5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걸 제시해 주십시오.
총액인건비 관련인데 이거는 다 같은 거니까 한꺼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준인건비에다가 플러스가 되면 페널티를 주잖아요. 그 래서 이 부분 아까 자율 운영 범위를 폭넓게 보장해 주겠다, 그 규정이 어디에 정확하게 있습니까? 그리고 기준인건비가 두 개를 합치면 언젠가는 줄어들 텐데 1 플러스 1의 이 기준인건비는 반드시 2를, 플러스알파까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게 두 개를 합쳐서 1 플러스 1이 1.5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걸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이익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 존에 있는 공무원들, 시에 있는 분들이 어디 시군으로 발령 날까 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이익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 존에 있는 공무원들, 시에 있는 분들이 어디 시군으로 발령 날까 봐……
그거 말고 기준인건비, 지금 총액인건비 적용……
그거 말고 기준인건비, 지금 총액인건비 적용……
기준인건비 적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 제정을 하게 되 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율 운영 범위를 좀 더 넓게 주는 방 향으로.
기준인건비 적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 제정을 하게 되 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율 운영 범위를 좀 더 넓게 주는 방 향으로.
그리고 총액인건비가 지금 두 단체를 합쳤을 때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 지요.
그리고 총액인건비가 지금 두 단체를 합쳤을 때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 지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 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 면……
아니, 지금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 불안감이 가장 큰 거지요. 살림이 줄어드는데 합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 불안감이 가장 큰 거지요. 살림이 줄어드는데 합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마무리하기 전에 상세한 보장이 돼야 된다 생각됩니 다. 그리고 영재·특목고 지정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핵심이 뭡니까? 전국의 숫자가 핵심이 에요, 아니면 공립·사립이 핵심입니까, 수요 측면입니까? 뭐가 핵심인데 교육부의 동의 절차는 어떤 동의 절차를 밟아야……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마무리하기 전에 상세한 보장이 돼야 된다 생각됩니 다. 그리고 영재·특목고 지정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핵심이 뭡니까? 전국의 숫자가 핵심이 에요, 아니면 공립·사립이 핵심입니까, 수요 측면입니까? 뭐가 핵심인데 교육부의 동의 절차는 어떤 동의 절차를 밟아야……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의 산 업, 인재 양성 이런 부분과 다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각 자치단체에 역시 영재고가 있고 또 특목고가 있는 분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요. 위원님, 여기서 보면 영재학교·특목고 지정 설립의 특례 아닙니까? 광주전남법에는 특 별시장이, 법에는 특별시장이 지정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의 산 업, 인재 양성 이런 부분과 다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각 자치단체에 역시 영재고가 있고 또 특목고가 있는 분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요. 위원님, 여기서 보면 영재학교·특목고 지정 설립의 특례 아닙니까? 광주전남법에는 특 별시장이, 법에는 특별시장이 지정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교육청이라면서요?
교육청이라면서요?
아니, 대전, 대구 그리고 다른 데는 특별시장한테도 줬거 든요. 그게 특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
아니, 대전, 대구 그리고 다른 데는 특별시장한테도 줬거 든요. 그게 특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
그러면 교육감한테 주는 거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교육감한테 주는 거는 괜찮습니까?
교육감님도 지정을 할 때는 동의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2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별시장이 하게 되면 학교를 설립해서 운 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파견과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감님도 지정을 할 때는 동의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2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별시장이 하게 되면 학교를 설립해서 운 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파견과 여러 가지 것들을……
사립의 전환은요?
사립의 전환은요?
사립의 전환이라 하심은 어떤……
사립의 전환이라 하심은 어떤……
없어지는, 사라지는 사립이 특목고나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없어지는, 사라지는 사립이 특목고나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사립이 만약에 특목고나 영재학교로 전환한다면 그거는 해당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정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사립이 만약에 특목고나 영재학교로 전환한다면 그거는 해당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정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특례로 안 줘도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특례로 안 줘도 가능한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거고 특례는 지금 특별시장이나 교육감께서 기존에 있었던 중앙정부의 동의 없이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거고 특례는 지금 특별시장이나 교육감께서 기존에 있었던 중앙정부의 동의 없이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시장한테 동의 없이 영재고나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시장한테 동의 없이 영재고나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씀이지요?
교육감님도 역시 동의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충남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전남법은 특별시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의 광주전남법에 있어서는 특별시 장과 관련된 부분은 그 문구가 삭제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역시 동의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충남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전남법은 특별시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의 광주전남법에 있어서는 특별시 장과 관련된 부분은 그 문구가 삭제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례에 산림청, 경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 전남은 좀 적나요? 산림이 많잖아요. 지금 산림이 불쏘시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례에 산림청, 경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 전남은 좀 적나요? 산림이 많잖아요. 지금 산림이 불쏘시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광주전남법이고, 질문을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1시간 반을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달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광주전남법이고, 질문을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1시간 반을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말씀 안 하겠는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말씀 안 하겠는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지를 한꺼번에 해서…… 꼭지를 하나씩 하면……
꼭지를 한꺼번에 해서…… 꼭지를 하나씩 하면……
아니, 꼭지를 많이 하더라도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 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꼭지를 많이 하더라도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 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10번에 국립의과대학부속 설치 병원에 대해서……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10번에 국립의과대학부속 설치 병원에 대해서……
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부분 오늘 복지부가 발표했네요. 지역의료체계를, 대학교 정원을 늘 리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라도 넣 어야 됩니다.
이 부분 오늘 복지부가 발표했네요. 지역의료체계를, 대학교 정원을 늘 리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라도 넣 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특정 지역 의 의대 신설을 이렇게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중장기……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특정 지역 의 의대 신설을 이렇게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중장기……
할 수 있다라도……
할 수 있다라도……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보건의료정책심 의위원회를 통해서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 해당하는 지역의 의사 수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보건의료정책심 의위원회를 통해서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 해당하는 지역의 의사 수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심의하시라고요. 심의하시는데 우리는 여기 특례법에는 할 수 있 다 정도로 넣겠다는 거지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21
아니, 심의하시라고요. 심의하시는데 우리는 여기 특례법에는 할 수 있 다 정도로 넣겠다는 거지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21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 께서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대 신설 문제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 께서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대 신설 문제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데 정춘생 위원님 말씀 듣고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 다.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데 정춘생 위원님 말씀 듣고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 다.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 다. 그런데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막대한 분량을 짧은 기간 내에 다 심사해야 되 는 이게 굉장히 저는 책임감이 막중해요. 그리고 저는 웬만한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하 지만 초헌법적인 내용이거나…… 노동권·환경권에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다 동의해요. 그런데 저의 문제의식을 좀 들어 주십시오. 차관님, 선거제도를 얘기하는데 항상 정수만 얘기하세요. 저는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정 수 불균형을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역 대표성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지금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 관련해 서 시민사회들이 지역의 불비례성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현저한 정치적 불균형성 을 개선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 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얘기를 함께해 주시지 않으세요. 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민주적 통제장치가 같이 안 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의원들 숫자만 늘어나는 게 문제 가 아니고요 정치적 이해관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정치적 다양성들이 반영되는 선거 제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문구를 보여 달라고 한 건데요 수정의견을 드려 볼게요. 정수만 이 아니고요 선거제도도 같이 포함되는 문구여야 합니다. 읽어 볼게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원 정수는 행정구역의 통합의 취지, 종전에 광주광역시와 종전에 전라남도의 인구,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정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 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정치적 대표성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 다. 그런데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막대한 분량을 짧은 기간 내에 다 심사해야 되 는 이게 굉장히 저는 책임감이 막중해요. 그리고 저는 웬만한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하 지만 초헌법적인 내용이거나…… 노동권·환경권에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다 동의해요. 그런데 저의 문제의식을 좀 들어 주십시오. 차관님, 선거제도를 얘기하는데 항상 정수만 얘기하세요. 저는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정 수 불균형을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역 대표성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지금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 관련해 서 시민사회들이 지역의 불비례성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현저한 정치적 불균형성 을 개선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 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얘기를 함께해 주시지 않으세요. 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민주적 통제장치가 같이 안 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의원들 숫자만 늘어나는 게 문제 가 아니고요 정치적 이해관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정치적 다양성들이 반영되는 선거 제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문구를 보여 달라고 한 건데요 수정의견을 드려 볼게요. 정수만 이 아니고요 선거제도도 같이 포함되는 문구여야 합니다. 읽어 볼게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원 정수는 행정구역의 통합의 취지, 종전에 광주광역시와 종전에 전라남도의 인구,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정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 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정치적 대표성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생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불러 주십시오. ‘불구하고 통합 에 따른……’ 제가 메모를 못 했네요.
정춘생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불러 주십시오. ‘불구하고 통합 에 따른……’ 제가 메모를 못 했네요.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 여 산정하되 정치적 대표성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 여 산정하되 정치적 대표성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단 안으로 주시고요. 이것도 검토해……
일단 안으로 주시고요. 이것도 검토해……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 면 될 사안이고. 사실 선거제도는 행안부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체는 의원님들이시고 정 2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개특위라는 곳에서 늘 결정해 왔기 때문에 제 지위에서 이게 맞고 저게 어떻다라는 의견 을 드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 면 될 사안이고. 사실 선거제도는 행안부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체는 의원님들이시고 정 2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개특위라는 곳에서 늘 결정해 왔기 때문에 제 지위에서 이게 맞고 저게 어떻다라는 의견 을 드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도 의원들끼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요. 정회에 앞서서 제가 진행 관련해서 서범수 간사님하고도 의논한 게 있어서 공유를 해 드리면, 오늘 광주전남통합특별법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까지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여야 간의 쟁점이 두드러진 부분은 두드러진 대로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정리 하고 다만 법안소위에서 표결은, 이달희 위원님 지금 안 계신데 대구경북법과 같이 갔으 면 좋겠다라는 서범수 간사님의 의견도 있고 저희 또한 그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어서 오후에 대구경북통합법 논의 과정에 따라서 표결은 잠시 미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쟁점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12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들끼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요. 정회에 앞서서 제가 진행 관련해서 서범수 간사님하고도 의논한 게 있어서 공유를 해 드리면, 오늘 광주전남통합특별법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까지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여야 간의 쟁점이 두드러진 부분은 두드러진 대로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정리 하고 다만 법안소위에서 표결은, 이달희 위원님 지금 안 계신데 대구경북법과 같이 갔으 면 좋겠다라는 서범수 간사님의 의견도 있고 저희 또한 그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어서 오후에 대구경북통합법 논의 과정에 따라서 표결은 잠시 미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쟁점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12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간사님, 제가 30초만……
간사님, 제가 30초만……
예.
예.
감사하고요. 대구경북도 이게 숙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부터 대구경북이 먼저 시작을 했 고 그래서 광주전남이 모험적으로 도전하시는 거 굉장히 저는 응원하면서 함께 가야 된 다는 말씀 남기고요. 그리고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국회에 처음 와 가지고 잘 몰랐는데 제가 좀 이상 해 가지고 선배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원래 소위는 표결 안 한답니다. 충분히 의견을 논의하고 합의 처리하는데 그동안 정쟁이 극심했기 때문에 저는 표결해도 그러면 표결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끝도 없는 싸움해 봐야 뭐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치판도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 출발하시고 정리돼 가는 차제니까 소위의 아름다운 합의 전통을 좀 세워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대구경북도 이게 숙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부터 대구경북이 먼저 시작을 했 고 그래서 광주전남이 모험적으로 도전하시는 거 굉장히 저는 응원하면서 함께 가야 된 다는 말씀 남기고요. 그리고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국회에 처음 와 가지고 잘 몰랐는데 제가 좀 이상 해 가지고 선배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원래 소위는 표결 안 한답니다. 충분히 의견을 논의하고 합의 처리하는데 그동안 정쟁이 극심했기 때문에 저는 표결해도 그러면 표결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끝도 없는 싸움해 봐야 뭐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치판도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 출발하시고 정리돼 가는 차제니까 소위의 아름다운 합의 전통을 좀 세워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야 합의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야 합의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쟁점 정리에 앞서서 발언을 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밀도 있게 압 축적으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부터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쟁점 정리에 앞서서 발언을 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밀도 있게 압 축적으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부터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지방정부 명칭과 관련해서 이게 통합특별시로 해야 되느냐 특별시로 해야 되 느냐 이렇게 쟁점인데 사실 ‘특별’ 자가 붙은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 다 보니까 특별히 특별하지 않게 된 거지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게다가 통합특별시 도 특별 자가 붙었어요. 그런데 통합특별시를 특별시로 하게 되면 특별시도 이제 특별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23 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로 하고 통합특 별시는 통합특별시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의 의미는 이 행정의 수반이 있는 곳, 수도 그런 의 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한성판윤이라고 하는 직 자체가 거의 판서급이 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통합특별시를 특별시로 하게 되면 이건 사실 그야말로 너무 과한 조치가 된다. 그래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하 나로 정말 특별하게 하고 통합특별시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요. 그리고 재정지원 의무 관련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지방세가 11개 세목, 차관님 그렇지요?
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지방정부 명칭과 관련해서 이게 통합특별시로 해야 되느냐 특별시로 해야 되 느냐 이렇게 쟁점인데 사실 ‘특별’ 자가 붙은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 다 보니까 특별히 특별하지 않게 된 거지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게다가 통합특별시 도 특별 자가 붙었어요. 그런데 통합특별시를 특별시로 하게 되면 특별시도 이제 특별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23 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로 하고 통합특 별시는 통합특별시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의 의미는 이 행정의 수반이 있는 곳, 수도 그런 의 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한성판윤이라고 하는 직 자체가 거의 판서급이 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통합특별시를 특별시로 하게 되면 이건 사실 그야말로 너무 과한 조치가 된다. 그래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하 나로 정말 특별하게 하고 통합특별시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요. 그리고 재정지원 의무 관련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지방세가 11개 세목, 차관님 그렇지요?
예.
예.
11개 세목인데 이 세목을 늘려 가지고 준다든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 요. 그렇지요?
11개 세목인데 이 세목을 늘려 가지고 준다든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 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세목 신설은 지금……
그렇지요. 세목 신설은 지금……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교부세를 따로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소비세를 늘린다든지 해서 자율 재정을 늘려 주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부세를 3%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57%인가 그렇잖아요?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교부세를 따로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소비세를 늘린다든지 해서 자율 재정을 늘려 주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부세를 3%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57%인가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통합특별시에 이런 자율 재정과 관련된 교부세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지방소비세 같은 것을 늘려서 하든 일정 정도의 고정적 지원이 있어야 된 다. 지속적 또는 항구적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런 게 있고 그런 다음에 행정 특 례를 통해서 수반되는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약속한 5조 정도를 채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이 안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재정분 권 TF에서 이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행안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행안부의 안을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행안 부는 무슨 안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제주특별자 치도와 같이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 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2항과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그런 정도로 하 고 재정분권 TF에서 안이 나오면 그 이후에 개정안을 통해서 담든지 하는 방식이 좋겠 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관련해서는 ‘이관할 수 있다’ 재량 조항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재량 조항으로 두면.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특별시마다의 지역적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보면 26조에 통합특별시가 특행기관이 꼭 필요 하다라고 판단할 때는 지원위원회에다가 이관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 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준용해서 담아 놓으면 결국 이런 상향식, 말하자면 특별행정기관 2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의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해서 지원위원회에 요구하고 지원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필요하 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관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두는 것이 좋겠다. 그게 좀 실효성을 담 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의 제정범위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전문인력 추가하는 부분도 차관께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 에 결국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규정 정도를 담는 것으로 하면 어떨 까 싶고요. 총액인건비 적용제외 특례는 정부안이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치재정 관련 지원규정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재학교·특목고 지정설립 특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례도 정부안이 타 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10번, 11번 역시 이것은 수용했기 때문에 원안 반영해서 가고요. 11, 12 문화지구 지정 하고 관광지 지정 조성 권한 특례 이 2개가 원안 반영이 된 거지요. 그렇게 하면 되고. 10번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특례 이것은 정부안 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거 특례 관련해서 정춘생 의원님이 안 계신데 지금 행안부에서 정리한 안이 상당히 아주 합리적으로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춘생 의원님의 주장도 있어 서 지금 행안부가 정리한 법문 중에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특 별시의 의원 정수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종전의 전라남도의 인 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균형’ 자 앞에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 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 ‘지역적·민주적 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시군구 의회의 선거구에 있어서 중대선거구를 확 대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정도의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춘생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안도 수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특별시에 이런 자율 재정과 관련된 교부세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지방소비세 같은 것을 늘려서 하든 일정 정도의 고정적 지원이 있어야 된 다. 지속적 또는 항구적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런 게 있고 그런 다음에 행정 특 례를 통해서 수반되는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약속한 5조 정도를 채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이 안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재정분 권 TF에서 이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행안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행안부의 안을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행안 부는 무슨 안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제주특별자 치도와 같이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 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2항과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그런 정도로 하 고 재정분권 TF에서 안이 나오면 그 이후에 개정안을 통해서 담든지 하는 방식이 좋겠 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관련해서는 ‘이관할 수 있다’ 재량 조항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재량 조항으로 두면.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특별시마다의 지역적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보면 26조에 통합특별시가 특행기관이 꼭 필요 하다라고 판단할 때는 지원위원회에다가 이관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 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준용해서 담아 놓으면 결국 이런 상향식, 말하자면 특별행정기관 2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의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해서 지원위원회에 요구하고 지원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필요하 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관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두는 것이 좋겠다. 그게 좀 실효성을 담 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의 제정범위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전문인력 추가하는 부분도 차관께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 에 결국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규정 정도를 담는 것으로 하면 어떨 까 싶고요. 총액인건비 적용제외 특례는 정부안이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치재정 관련 지원규정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재학교·특목고 지정설립 특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례도 정부안이 타 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10번, 11번 역시 이것은 수용했기 때문에 원안 반영해서 가고요. 11, 12 문화지구 지정 하고 관광지 지정 조성 권한 특례 이 2개가 원안 반영이 된 거지요. 그렇게 하면 되고. 10번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특례 이것은 정부안 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거 특례 관련해서 정춘생 의원님이 안 계신데 지금 행안부에서 정리한 안이 상당히 아주 합리적으로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춘생 의원님의 주장도 있어 서 지금 행안부가 정리한 법문 중에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특 별시의 의원 정수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종전의 전라남도의 인 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균형’ 자 앞에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 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 ‘지역적·민주적 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시군구 의회의 선거구에 있어서 중대선거구를 확 대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정도의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춘생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안도 수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혹시 뭐……
저도……
저도……
이광희 위원님도 밀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도 밀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의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추가와 관련돼서는 적극적 검토를 하신다 고 해서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명문화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특 히 정책전문인력은 이번 기회에 이 안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의원 선거 관련 규정과 관련돼서는 다 동의하는데 저도 정춘생 의원님과 같은 의견 중의 하나는 무투표 당선된 사람이 광주에서는 광역의원 11명, 전남에서는 광 역의원 26명이 무투표 당선을 하는 곳이에요. 기초는 전남에서만 22명이 무투표되는 곳 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통합하면서 지방의회를 강화시키고 정치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서 어 떤 식으로든 반영해서 정개특위에서는 이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25 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에 지역적·민주적 균형, 부대의견 들어가는 거에 이거 를 강력하게 포함시켜서 나중에 대구·경북 할 때도, 대구 같은 경우는 59%가 무투표 당 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차제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의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추가와 관련돼서는 적극적 검토를 하신다 고 해서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명문화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특 히 정책전문인력은 이번 기회에 이 안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의원 선거 관련 규정과 관련돼서는 다 동의하는데 저도 정춘생 의원님과 같은 의견 중의 하나는 무투표 당선된 사람이 광주에서는 광역의원 11명, 전남에서는 광 역의원 26명이 무투표 당선을 하는 곳이에요. 기초는 전남에서만 22명이 무투표되는 곳 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통합하면서 지방의회를 강화시키고 정치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서 어 떤 식으로든 반영해서 정개특위에서는 이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25 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에 지역적·민주적 균형, 부대의견 들어가는 거에 이거 를 강력하게 포함시켜서 나중에 대구·경북 할 때도, 대구 같은 경우는 59%가 무투표 당 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차제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요. 거기에 더 해 가지고 방금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특히 기초의 회에 대해서 특히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할 때 시범적으로라도 선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인 선거구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의견으로 중대선거구제 관련된 내용을 꼭 넣어서 추후에 정개특위에서 이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 고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신중검토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동의의 근거 자체가 광주·전남 통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에 적용되는 법에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 도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꼭 기록에 남겨 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요. 거기에 더 해 가지고 방금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특히 기초의 회에 대해서 특히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할 때 시범적으로라도 선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인 선거구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의견으로 중대선거구제 관련된 내용을 꼭 넣어서 추후에 정개특위에서 이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 고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신중검토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동의의 근거 자체가 광주·전남 통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에 적용되는 법에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 도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꼭 기록에 남겨 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소위 위원장으로 서 쟁점에 대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은 대 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결정을 해 놓고 잠정안으로 만들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논의가 훨씬 더 수월할 거 같아서, 대구·경북을 제 대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다들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장으로서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을 다 듣고 혹시 이견이 계신 분들은 이견을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법안소위에서 표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걸 감안해서 말씀드린다는 취지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지방정부 명칭과 관련해서 강승규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 제기가 일견 타당하고 이달희 위원님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광주전남통합법 내용을 받고 정부 의견을 받아서 통합특별시로 하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약칭은 광주 특별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의 책무 내 재정지원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말 씀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앞서 정부 측에서 내놓은 문구에 이달희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더해서 좀 더 보강하는 문장을 정부 측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의결 전에 위원님들과의 회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2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받도록 하고요. 다만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제주특자도와 관련된 사례를 준용해서 이 또한 행 안부에서 관련 내용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례의 재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추가와 관련해서는 여야 위원님 모두가 말씀해 주 셨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행안부차관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노력한다라는 부분 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분명히 법문에 담는 것을 문구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자치구의 행·재정권 권한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해 주실 것을 요구합 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총액인건비 적용제 특례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합니다. 일곱 번째, 자치재정 관련 지원규정 마련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고요. 앞서 2번에서 국가의 책무 내 재정지원 의무에 포괄적으로 담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 다. 8번과 9번, 10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11번, 12번에 대해서 는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에 대해서 가는 걸 로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해식 위원님과 이광희 위원님께서 중대선거구제의 문 제, 중대선거구제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회의 합리적인 구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 을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제시해 주신 안을 기본적으로 해서 추 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담아내는 걸 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주요 쟁점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한 나름의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강승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들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소위 위원장으로 서 쟁점에 대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은 대 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결정을 해 놓고 잠정안으로 만들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논의가 훨씬 더 수월할 거 같아서, 대구·경북을 제 대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다들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장으로서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을 다 듣고 혹시 이견이 계신 분들은 이견을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법안소위에서 표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걸 감안해서 말씀드린다는 취지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지방정부 명칭과 관련해서 강승규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 제기가 일견 타당하고 이달희 위원님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광주전남통합법 내용을 받고 정부 의견을 받아서 통합특별시로 하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약칭은 광주 특별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의 책무 내 재정지원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말 씀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앞서 정부 측에서 내놓은 문구에 이달희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더해서 좀 더 보강하는 문장을 정부 측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의결 전에 위원님들과의 회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2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받도록 하고요. 다만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제주특자도와 관련된 사례를 준용해서 이 또한 행 안부에서 관련 내용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례의 재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추가와 관련해서는 여야 위원님 모두가 말씀해 주 셨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행안부차관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노력한다라는 부분 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분명히 법문에 담는 것을 문구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자치구의 행·재정권 권한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해 주실 것을 요구합 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총액인건비 적용제 특례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합니다. 일곱 번째, 자치재정 관련 지원규정 마련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고요. 앞서 2번에서 국가의 책무 내 재정지원 의무에 포괄적으로 담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 다. 8번과 9번, 10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11번, 12번에 대해서 는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에 대해서 가는 걸 로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해식 위원님과 이광희 위원님께서 중대선거구제의 문 제, 중대선거구제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회의 합리적인 구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 을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제시해 주신 안을 기본적으로 해서 추 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담아내는 걸 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주요 쟁점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한 나름의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강승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저희도 위원장님 정리하신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은 이따 오후에 전 체……
저희도 위원장님 정리하신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은 이따 오후에 전 체……
아니요, 여기서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기서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시고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시고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반대하시잖아요. 어차피 다 반대한다는 거니까……
계속 반대하시잖아요. 어차피 다 반대한다는 거니까……
여기서 끝내고요.
여기서 끝내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강승규 위원님 제가 다시…… 잠깐,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제 말 뜻을 오해하실 수 있을까 봐. 여기서 광주전남법은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만 표결은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님께서 오전에 하지 말고 대구경북법을 보고 하자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 을 존중해서 표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안으로 만드는 건 지금 점심 정회 이전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제가 다시…… 잠깐,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제 말 뜻을 오해하실 수 있을까 봐. 여기서 광주전남법은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만 표결은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님께서 오전에 하지 말고 대구경북법을 보고 하자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 을 존중해서 표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안으로 만드는 건 지금 점심 정회 이전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27 의문이 아니라 지금 최종안을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할지 저희가 그거 에 대한 합의를 해 줄지 여부 등은 오후에 대구 할 때 같이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27 의문이 아니라 지금 최종안을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할지 저희가 그거 에 대한 합의를 해 줄지 여부 등은 오후에 대구 할 때 같이 하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합의안을 만들……
합의안을 만들……
같은 얘기라니까요.
같은 얘기라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같이 얘기라니까요.
같이 얘기라니까요.
같은 이야기고 저 이해했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이해했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제가 정리한 내용이 이달희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이야기하신 걸 좀 정부 측 의견을 설득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 그런 걸 존중해서, 앞서 그리고 박수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안소위에서는 합의 처리하자라는 취지가 있으니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혹여라도 국민의힘에서 생각하셨을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표결 직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같은 이야기고 저 이해했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이해했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제가 정리한 내용이 이달희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이야기하신 걸 좀 정부 측 의견을 설득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 그런 걸 존중해서, 앞서 그리고 박수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안소위에서는 합의 처리하자라는 취지가 있으니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혹여라도 국민의힘에서 생각하셨을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표결 직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도 의견 좀……
위원장님, 저도 의견 좀……
제가 정리 좀 하고. 오후에는 대구경북법으로 바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박수민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이광희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제가 정리 좀 하고. 오후에는 대구경북법으로 바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박수민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이광희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실제로는 같은데…… 위원장님, 앞으로 진행을 위해서 표결이 기본이고 합의가 예외인 식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저희가 합의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하시겠다 그 말인데 조금 사소한 거지만 민주적으로 좀 더 뉘앙스를……
실제로는 같은데…… 위원장님, 앞으로 진행을 위해서 표결이 기본이고 합의가 예외인 식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저희가 합의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하시겠다 그 말인데 조금 사소한 거지만 민주적으로 좀 더 뉘앙스를……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저는 대구·경북 토론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승규 위원님 은 다 반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무슨 어떤 합의가 가능하지요, 다 반대하셨는 데?
저는 대구·경북 토론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승규 위원님 은 다 반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무슨 어떤 합의가 가능하지요, 다 반대하셨는 데?
합의가 아니라 내용 검토 필요해요.
합의가 아니라 내용 검토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대구·경북과 관련돼서는 일단 정지해 놓는 게 맞겠다. 그래 서 이거를 지금 오전에 통과를 시키고 지금 다 반대하시는 분하고는 얘기할 의미가 별로 없어서 오전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경북과 관련돼서는 일단 정지해 놓는 게 맞겠다. 그래 서 이거를 지금 오전에 통과를 시키고 지금 다 반대하시는 분하고는 얘기할 의미가 별로 없어서 오전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광주·전남은 끝내자는 말씀이신가요?
광주·전남은 끝내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대구·경북은 철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대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경북은 철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대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 2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니다. 그런데 앞서 여야 간사 간에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법안은 우선 기본적으 로 정치로 푸는 게 맞지요. 그래서 대구경북법 같은 경우에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자료가 되게 얇습니다. 되게 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속도감 있게 하면 오후 내에 끝날 수도 있 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 2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니다. 그런데 앞서 여야 간사 간에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법안은 우선 기본적으 로 정치로 푸는 게 맞지요. 그래서 대구경북법 같은 경우에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자료가 되게 얇습니다. 되게 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속도감 있게 하면 오후 내에 끝날 수도 있 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다 반대하는데 무슨…… 의견 다 들었는데……
아니, 다 반대하는데 무슨…… 의견 다 들었는데……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희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충분히 하시고……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희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충분히 하시고……
정말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당에서 정말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쪽 당에서 정말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광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안 할 거면서 자꾸 회의 잡아 가지고……
안 할 거면서 자꾸 회의 잡아 가지고……
그래서 광주전남법은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하나의 안을 성안했다 라고 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합의로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덧붙 여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오전에 더 말씀 주실 위원님 없으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2시에 대정부질문도 있고 하니까 3시까지 할까요? 좋습니다. 대정부질문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그래서 광주전남법은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하나의 안을 성안했다 라고 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합의로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덧붙 여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오전에 더 말씀 주실 위원님 없으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2시에 대정부질문도 있고 하니까 3시까지 할까요? 좋습니다. 대정부질문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통합 법안을 소위자료 중심으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새로 배부된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 방식은 항목별로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는 그런 진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새로 나눠 드린 법안 심사자료 23페이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통합 법안을 소위자료 중심으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새로 배부된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 방식은 항목별로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는 그런 진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새로 나눠 드린 법안 심사자료 23페이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명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설치 목적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급효과 등 고려 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요. 전남광주특별법 사례와 동일하게 정부 측에서는 가급적 통합특별시라는 명칭으로 통일 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29
위원장님, 제명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설치 목적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급효과 등 고려 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요. 전남광주특별법 사례와 동일하게 정부 측에서는 가급적 통합특별시라는 명칭으로 통일 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29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건제상도 서울시 뒤로 간다니 까…… 또 다른 특별시와의 차등, 차별적인 그런 특혜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건제상도 서울시 뒤로 간다니 까…… 또 다른 특별시와의 차등, 차별적인 그런 특혜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전남으로 해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제명은 광주전 남에 준용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의회 부분인데요. 25페이지 지방의회에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전남으로 해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제명은 광주전 남에 준용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의회 부분인데요. 25페이지 지방의회에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의회대표·의사정리·질서유지·사무관 리 감독에 관한 것에 한해서, 의회 전반에 대한 의장의 질서유지권 근거를 명시하는 것 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의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의회대표·의사정리·질서유지·사무관 리 감독에 관한 것에 한해서, 의회 전반에 대한 의장의 질서유지권 근거를 명시하는 것 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6번 자치행정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6번 자치행정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요 부처 의견 조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충남대전안으로 검토됐던 내용이 있거든요, 한병도 의원님 안으로요.
이 부분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요 부처 의견 조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충남대전안으로 검토됐던 내용이 있거든요, 한병도 의원님 안으로요.
정부 측 의견은 충남대전 한병도 의원안이 정부 측에서 각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한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기준으로 논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 니다.
정부 측 의견은 충남대전 한병도 의원안이 정부 측에서 각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한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기준으로 논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 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면을 보면 안이, 조문 대비가 떠 있습니다. 노트북에도 떠 있으니까요 노트북 을 켜서 보시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면을 보면 안이, 조문 대비가 떠 있습니다. 노트북에도 떠 있으니까요 노트북 을 켜서 보시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여기 몇 페이지예요?
여기 몇 페이지예요?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숨 돌릴 시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켜겠습니다.
위원장님, 숨 돌릴 시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켜겠습니다.
노트북 화면 켜실 동안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화면 켜실 동안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요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위원님, 이게 자료가 두 개 있는데 두 번째 장의 두 번째 페 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권에. 그래서 구자근 의원님 안이 있고 대구경북안은 또 야당 의원님 안이고 임미애 의원님 안, 여당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 부 처 조정 협의안으로 같은 조문 제명과 이렇게 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이게 자료가 두 개 있는데 두 번째 장의 두 번째 페 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권에. 그래서 구자근 의원님 안이 있고 대구경북안은 또 야당 의원님 안이고 임미애 의원님 안, 여당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 부 처 조정 협의안으로 같은 조문 제명과 이렇게 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여기서 뭐예요? 구자근 의원님과 임미애 의원님.
그러니까 쟁점이 여기서 뭐예요? 구자근 의원님과 임미애 의원님.
강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차관님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큰 쟁 3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점이 없습니다.
강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차관님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큰 쟁 3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점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의원님들 발의안하고 정부 측하고 큰 쟁점이 없고, 다만 자구나 이 런 것들을 좀 부드럽고 일관되게 수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발의안하고 정부 측하고 큰 쟁점이 없고, 다만 자구나 이 런 것들을 좀 부드럽고 일관되게 수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요.
넘어가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7번 자치행정인데요,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번 자치행정인데요,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광주전남, 전남광주에서도 논의됐던 바인데 요 국세교부특례, 지방소비세, 투자심사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행정 통일성을 기해 야 되는 측면에서 저희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해서 발표드 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서 오전에 검토된 것처럼 포괄적인 선언 규정으로 대체해 주시면 문구를 좀 조정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강화된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광주전남, 전남광주에서도 논의됐던 바인데 요 국세교부특례, 지방소비세, 투자심사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행정 통일성을 기해 야 되는 측면에서 저희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해서 발표드 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서 오전에 검토된 것처럼 포괄적인 선언 규정으로 대체해 주시면 문구를 좀 조정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강화된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강승규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강승규 위원님.
이 부분도 광주전남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국세·지방세 이양을 분명히 해 야 된다는 의견을 똑같이 제시하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도 광주전남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국세·지방세 이양을 분명히 해 야 된다는 의견을 똑같이 제시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광역통합교부금 관련해서 통합교부금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명문화 하고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사무 이양 및 행정 통합에 따른 광역통합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나 ‘제1항에 따른 광역통합교부금의 교부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분권 TF와 재정지원 TF에서 재정 부분은 다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게 통합특별자치시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니까 이 정도의 선언 규정이라도 넣고 가자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크게 어려운 점 아니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전 남에도 마찬가지고.
광역통합교부금 관련해서 통합교부금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명문화 하고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사무 이양 및 행정 통합에 따른 광역통합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나 ‘제1항에 따른 광역통합교부금의 교부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분권 TF와 재정지원 TF에서 재정 부분은 다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게 통합특별자치시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니까 이 정도의 선언 규정이라도 넣고 가자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크게 어려운 점 아니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전 남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전남법은 이미 합의가 됐고요. 대구 경북 통합법은 더 질 높고 밀도 있고 수위가 높은 법문을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 각합니다, 다만 그리 되면 광주전남을 또 끌어올리면 되니까요. 충분히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쟁점이 될 것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1 같으면 이 또한 쟁점으로 남겨서 좀 더 다룰 수도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전남법은 이미 합의가 됐고요. 대구 경북 통합법은 더 질 높고 밀도 있고 수위가 높은 법문을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 각합니다, 다만 그리 되면 광주전남을 또 끌어올리면 되니까요. 충분히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쟁점이 될 것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1 같으면 이 또한 쟁점으로 남겨서 좀 더 다룰 수도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현재는 통합교부 금이라는 개념이나 이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교부세법을 어떻게 손을 볼지,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법에다가 그걸, 지금은 특별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무 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현재는 통합교부 금이라는 개념이나 이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교부세법을 어떻게 손을 볼지,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법에다가 그걸, 지금은 특별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무 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뜻을 담아낼 무슨 용어라든가 이런, 한 줄 정도라도 넣을 수 있는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뜻을 담아낼 무슨 용어라든가 이런, 한 줄 정도라도 넣을 수 있는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 선언적 규정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원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는데 저희가 아마 한 게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화된 안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선언적 규정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원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는데 저희가 아마 한 게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화된 안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달희 위원님, 이거는 쟁점으로 둘까요 아니면 수용을 하시 겠습니까?
그러면 이달희 위원님, 이거는 쟁점으로 둘까요 아니면 수용을 하시 겠습니까?
쟁점으로 좀 둬서……
쟁점으로 좀 둬서……
쟁점으로 두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 관련해서 추가 의견 없으면 8번 교육자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쟁점으로 두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 관련해서 추가 의견 없으면 8번 교육자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관련해서 우선 두 번째, 잔여재산귀속 특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희가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올 8월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법과 연관돼서 저희 가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고요. 국제고에 대한 부분 역시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 산업계 수요를 위한 교원 확보 는 기존에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특례 조항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유·초등학교 국제인증 교육과정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다 좋은데 조항에서 IB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인증 과정 은 IB도 있고 AP도 있기 때문에 단독적인 명칭을 쓰는 부분만 제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특례 역시 저희가 신중검토입니다. 이유는 원래 영양교사나 영양사는 한 학교에 한 명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2개 학교에 한 분을 둔다라고 하면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안전 그다음에 질에 있어서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 열두 번째, 대학 정원에 대한 특례입니다. 정원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될 사안이라 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교지, 교사 그다음에 선생님에 관련된 기준은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특례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특목고, 영재고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법안이 나와 있는 부분을 충남대전의 한병도 의원님 안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관련해서 우선 두 번째, 잔여재산귀속 특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희가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올 8월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법과 연관돼서 저희 가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고요. 국제고에 대한 부분 역시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 산업계 수요를 위한 교원 확보 는 기존에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특례 조항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유·초등학교 국제인증 교육과정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다 좋은데 조항에서 IB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인증 과정 은 IB도 있고 AP도 있기 때문에 단독적인 명칭을 쓰는 부분만 제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특례 역시 저희가 신중검토입니다. 이유는 원래 영양교사나 영양사는 한 학교에 한 명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2개 학교에 한 분을 둔다라고 하면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안전 그다음에 질에 있어서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 열두 번째, 대학 정원에 대한 특례입니다. 정원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될 사안이라 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교지, 교사 그다음에 선생님에 관련된 기준은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특례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특목고, 영재고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법안이 나와 있는 부분을 충남대전의 한병도 의원님 안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직 검토도 안 한 의원 법으로 한다고……
아니, 아직 검토도 안 한 의원 법으로 한다고……
그거는 제가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정부 측 조정안이라고 해 주세요, 대전충남 한병도 의원안 그러면 헷갈리니까요.
그거는 제가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정부 측 조정안이라고 해 주세요, 대전충남 한병도 의원안 그러면 헷갈리니까요.
예.
예.
다만 정부 측 조정안을 그걸로 만들었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 지요?
다만 정부 측 조정안을 그걸로 만들었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 지요?
예.
예.
그러니까 정부 측 조정안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정부 측 조정안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부 측 안에는 특히 특목고는 설립에 대한 얘기는 없습 니다. 그냥 운영에 대한 것이 있어서, 충남대전 정부 측 조정안인 한병도 의원님 안에는 설립에 대한 특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신 오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감과 협의 그리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동의 이 부분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통합하는 것이 정부 측 조정안이 고 그게 대구경북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되면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 습니다.
정부 측 안에는 특히 특목고는 설립에 대한 얘기는 없습 니다. 그냥 운영에 대한 것이 있어서, 충남대전 정부 측 조정안인 한병도 의원님 안에는 설립에 대한 특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신 오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감과 협의 그리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동의 이 부분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통합하는 것이 정부 측 조정안이 고 그게 대구경북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되면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 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잠시만요. 추가 설명 듣고, 강승규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잠시만요. 추가 설명 듣고, 강승규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영재학교 관련해서 정부 안에 영재학교 질 관리를 위한 성 과평가나 관리감독의 권한에 교육감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특별시장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특목고와 관련해서는 한병도 의원안이 기본이 되는데요.
영재학교 관련해서 정부 안에 영재학교 질 관리를 위한 성 과평가나 관리감독의 권한에 교육감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특별시장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특목고와 관련해서는 한병도 의원안이 기본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한병도 의원안이라 그러지 말고 정부 수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잠시만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한병도 의원안이라 그러지 말고 정부 수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예, 정부 수정안이 기준이 되는데요. 거기에 전문위원실하 고 행안부하고 상의를 해서 법률에 시행령의 근거를 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거는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부 수정안이 기준이 되는데요. 거기에 전문위원실하 고 행안부하고 상의를 해서 법률에 시행령의 근거를 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거는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고 이달희 위원님 하시고.
강승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고 이달희 위원님 하시고.
제가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에서 사립학교법상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부분에 대 해서 어떤 부분이 수용이고 어떤 부분이 저기지요? 수정수용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에서 사립학교법상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부분에 대 해서 어떤 부분이 수용이고 어떤 부분이 저기지요? 수정수용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여기에 보면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특별시장 권한으로 사립학교법의 존폐 등을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권한으로 사립학교법의 존폐 등을 결정하는 거예요?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의 권한으로 한다라고 하는 특례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에 있어서의 특별시장 의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3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의 권한으로 한다라고 하는 특례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에 있어서의 특별시장 의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3
그런데 이 특별법에 이리 법을 담은 취지는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이 특별법에 이리 법을 담은 취지는 이해하시나요?
예, 사립학교 관련해서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 이 사회 미공개,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특례로 부여 하고요.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저희가 지휘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 제해서 그래서 수정해서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예, 사립학교 관련해서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 이 사회 미공개,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특례로 부여 하고요.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저희가 지휘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 제해서 그래서 수정해서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똑같은 관점에서 그런데 사립학교법에 대한 이런 저기를 계속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의 사립학교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앞으 로 충분히 그거를 어떻게 할 저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에다 이런 부분을 이양하 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 원론에 동의하지 않나 보지요, 교육부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똑같은 관점에서 그런데 사립학교법에 대한 이런 저기를 계속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의 사립학교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앞으 로 충분히 그거를 어떻게 할 저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에다 이런 부분을 이양하 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 원론에 동의하지 않나 보지요, 교육부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을 통한 사립대학 구조 개혁과 함께, 또 저희 교육부에 사립대학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한 사립 대학에 있어서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저희가 관 리해야 될 부분만 어떻든 간에 그거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을 통한 사립대학 구조 개혁과 함께, 또 저희 교육부에 사립대학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한 사립 대학에 있어서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저희가 관 리해야 될 부분만 어떻든 간에 그거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도 있잖아요. 학교법인 청산할 때 그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게 국고로 다 귀속되거나 그러니까 실제 지역의 사립학교 등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요즘 길을 터 주고 있는데……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도 있잖아요. 학교법인 청산할 때 그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게 국고로 다 귀속되거나 그러니까 실제 지역의 사립학교 등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요즘 길을 터 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감히 이런 데는 통합시에다가 넘겨 주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서 그 학교가 청산하면서 그 청산을 통합시로 귀속을 하든 아니면 어떤 법인이 와서 사 회교육센터를 만들든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되는데 지역에 학생은 없는데 계속 이 구조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과감히 넘겨 주시라 하는 게 저의 주문이고.
과감히 이런 데는 통합시에다가 넘겨 주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서 그 학교가 청산하면서 그 청산을 통합시로 귀속을 하든 아니면 어떤 법인이 와서 사 회교육센터를 만들든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되는데 지역에 학생은 없는데 계속 이 구조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과감히 넘겨 주시라 하는 게 저의 주문이고.
존경하는 강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에서 토론을 해 주시 고 법을 통과시켜 주신 게 있습니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작년 2025년 8월에 돼서 1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2026년 8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특례를 통해서 운영 하는 부분이 지금 이 잔여재산귀속 특례보다도 전반적인 법률적인 틀 안에서 훨씬 더 효 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린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강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에서 토론을 해 주시 고 법을 통과시켜 주신 게 있습니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작년 2025년 8월에 돼서 1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2026년 8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특례를 통해서 운영 하는 부분이 지금 이 잔여재산귀속 특례보다도 전반적인 법률적인 틀 안에서 훨씬 더 효 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꾸 토론해서 죄송한데,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거는 전체적으로 전국의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통합특례 같은 경우는 지역의 소멸 때문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특례법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지역사회에다 가 더 맡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주문이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전 향적인 자세를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 특례에서 표준 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 교육과정 운 영 가능 이런 게 왜 신중검토지요?
자꾸 토론해서 죄송한데,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거는 전체적으로 전국의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통합특례 같은 경우는 지역의 소멸 때문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특례법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지역사회에다 가 더 맡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주문이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전 향적인 자세를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 특례에서 표준 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 교육과정 운 영 가능 이런 게 왜 신중검토지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 습니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규수업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1학 년이 3학년, 4학년을 선행학습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특례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3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 습니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규수업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1학 년이 3학년, 4학년을 선행학습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특례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3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건 중앙 교육부가 하면 안 심하고 그거를 지방행정에다가 맡기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건 중앙 교육부가 하면 안 심하고 그거를 지방행정에다가 맡기면 불안한 거예요?
아니, 법이 있다고 하니까.
아니, 법이 있다고 하니까.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례를 달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누누이 얘기 했잖아요. 지방은 아이가 없어요. 학교 갈 아이가 없어요. 그런 애들을 어디 가서 막 꿔 와요. 그렇지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례를 달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누누이 얘기 했잖아요. 지방은 아이가 없어요. 학교 갈 아이가 없어요. 그런 애들을 어디 가서 막 꿔 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아이들이 오게 할 때 어떤 요소든지 하여튼 부모들의 교육에 대 해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학교 가면 이런 차별성이 있다, 대도시 인근 도시보다 훨씬 우 리가 차별성 있는 걸 한다라고, 오죽했으면 이런 것까지 차별성을 두려고 하겠냐 이거지 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니까, 다른 법이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겠지요. 그러나 교육과정에 방과후 학교를 이렇게 차별성 있게 운영 하겠다는 것까지 뭘 그걸 자꾸 막으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게 할 때 어떤 요소든지 하여튼 부모들의 교육에 대 해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학교 가면 이런 차별성이 있다, 대도시 인근 도시보다 훨씬 우 리가 차별성 있는 걸 한다라고, 오죽했으면 이런 것까지 차별성을 두려고 하겠냐 이거지 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니까, 다른 법이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겠지요. 그러나 교육과정에 방과후 학교를 이렇게 차별성 있게 운영 하겠다는 것까지 뭘 그걸 자꾸 막으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차별성 있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요. 다만 운영하는 그 과정이나 그 수업 내용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 년 과목이나 혹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을 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교육 선행학습금지법에서 지금 그거 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담았고요. 지금도 방과후 과정은 그 학교가 핵심인 지역에서는 많은 과정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만 극단적인 선행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 해서는 오히려 교육의 근본적인 부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차별성 있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요. 다만 운영하는 그 과정이나 그 수업 내용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 년 과목이나 혹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을 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교육 선행학습금지법에서 지금 그거 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담았고요. 지금도 방과후 과정은 그 학교가 핵심인 지역에서는 많은 과정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만 극단적인 선행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 해서는 오히려 교육의 근본적인 부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10번에 학교급식 특례에 대해서도 공동 영양교사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 가 뭘까요? 이게 취지가, 저는 이 조문을 제대로 안 봤는데도 이 취지가 이해가 가거든 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신중검토 했는데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고 왜 여기에 신중검토 라고……
하여튼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10번에 학교급식 특례에 대해서도 공동 영양교사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 가 뭘까요? 이게 취지가, 저는 이 조문을 제대로 안 봤는데도 이 취지가 이해가 가거든 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신중검토 했는데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고 왜 여기에 신중검토 라고……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반드시 급식 과 관련된 식자재 검수부터 조리과정까지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반드시 급식 과 관련된 식자재 검수부터 조리과정까지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근에, 인근이라고 한다면 그 인근 의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이 2개 학교의 급식을 같이, 안전과 조리까지 다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근에, 인근이라고 한다면 그 인근 의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이 2개 학교의 급식을 같이, 안전과 조리까지 다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요?
교사에 대한 정원 때문에 그러신 말씀이신 거예요?
교사에 대한 정원 때문에 그러신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지요. 시골 가면요, 지역에 가면 초등학교 입학생이 2명, 1명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전체 학생이 25명, 교사가 20명 이래요, 예를 들면 교직원 한 열댓명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5 이렇게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교사 같은 경우가 TO 하나를 가지고 하면 그 아 이들, 물론 한 학교마다 급식교사 하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훨씬 더, 교사를 신축적 으로 운영하고 그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런 공동 운영을 인근 학교를, 소위 급식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있지만 급식교사가 영 양 기준이나 이런 것 등을 인근 학교 한두 개를, 두세 개를 같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 겠다. 그러면 소위 관리감독 차원, 지도 차원이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넣은 걸 텐데 그냥 교육부가 신중검토, 안 된다, 아이들…… 그러다가 폐교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게 현장 상황입니다.
아니지요. 시골 가면요, 지역에 가면 초등학교 입학생이 2명, 1명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전체 학생이 25명, 교사가 20명 이래요, 예를 들면 교직원 한 열댓명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5 이렇게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교사 같은 경우가 TO 하나를 가지고 하면 그 아 이들, 물론 한 학교마다 급식교사 하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훨씬 더, 교사를 신축적 으로 운영하고 그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런 공동 운영을 인근 학교를, 소위 급식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있지만 급식교사가 영 양 기준이나 이런 것 등을 인근 학교 한두 개를, 두세 개를 같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 겠다. 그러면 소위 관리감독 차원, 지도 차원이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넣은 걸 텐데 그냥 교육부가 신중검토, 안 된다, 아이들…… 그러다가 폐교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게 현장 상황입니다.
위원님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학 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공동조리교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에서는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원칙은 학생들의……
위원님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학 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공동조리교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에서는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원칙은 학생들의……
저는 지금 이 부분도 교육부가 현장을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현장의 상황을,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감히…… 아니, 통합시에다 맡기는 거예요. 통합시에서 그들이 알아서 어떤 형태로 하든, 5개를 묶어서 3명을 두든 여러 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지금 이 부분도 교육부가 현장을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현장의 상황을,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감히…… 아니, 통합시에다 맡기는 거예요. 통합시에서 그들이 알아서 어떤 형태로 하든, 5개를 묶어서 3명을 두든 여러 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강승규 위원님, 밀도 있게 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밀도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만…… 아니, 이게 지금 항목이 많잖아요. 12번의 대학 정원 범위를 조례로 개정한다 이런 부분들도…… 아니, 교육부가 대학 정 원을 죽 쥐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대학 정원을 늘려 달라는 게 문제였는데 학생이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데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학교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대학 정원 범위나 이런 것 등을 어떤 하여튼 특례, 통합시에서 아 주 차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하나만…… 아니, 이게 지금 항목이 많잖아요. 12번의 대학 정원 범위를 조례로 개정한다 이런 부분들도…… 아니, 교육부가 대학 정 원을 죽 쥐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대학 정원을 늘려 달라는 게 문제였는데 학생이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데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학교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대학 정원 범위나 이런 것 등을 어떤 하여튼 특례, 통합시에서 아 주 차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위원님, 이게 지금 써 있는 것은 대학 정원의 특례입니다 만 뭘 특례를 달라고 하냐면 교지, 교사, 교원에 대한 특례를 달라고 합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써 있는 것은 대학 정원의 특례입니다 만 뭘 특례를 달라고 하냐면 교지, 교사, 교원에 대한 특례를 달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교지는 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교지는 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교사는 건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다 음에 교원은 교수입니다, 교수. 이 부분과 관련된 특례를 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저희 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교지, 교사, 교원은 가장 핵심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위해서 담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교사는 건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다 음에 교원은 교수입니다, 교수. 이 부분과 관련된 특례를 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저희 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교지, 교사, 교원은 가장 핵심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위해서 담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런데 대학 현실이 교지, 교사, 교원 등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 러 기준 등으로 맞출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실제 운영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교 없어져야 돼’ 그럴 것이냐는 거지요.
그런데 대학 현실이 교지, 교사, 교원 등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 러 기준 등으로 맞출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실제 운영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교 없어져야 돼’ 그럴 것이냐는 거지요.
위원님, 저희가 이것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만 시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교지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같은 경우는 현실화하고 3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있습니다만 특히 교사와 교원과 관련된 것은 교육의 질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 련돼서 이것을 특례로 풀기에는 또 조례로 풀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 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것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만 시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교지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같은 경우는 현실화하고 3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있습니다만 특히 교사와 교원과 관련된 것은 교육의 질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 련돼서 이것을 특례로 풀기에는 또 조례로 풀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 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이 정도로 하시고 또……
강 위원님, 이 정도로 하시고 또……
아니, 제가 말 끝낼게요. 현장에서 지금 상황 벌어진 건, 지난 10년 벌어진 것은 교육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틀 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아니, 제가 말 끝낼게요. 현장에서 지금 상황 벌어진 건, 지난 10년 벌어진 것은 교육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틀 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순서로 하시지요.
박수민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순서로 하시지요.
항목이 많은데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승규 위원님하고 교육부 담당관하고 토론하는 것 들어 보니까 교육자치 관련한 신중 검토 의견 쓴 항목은 전부 다 쟁점으로 일단 넘겨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에 이것은 대구·경북 사정이나 지방 사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규정 위주 획일주의인 데…… 규정은 살아남지만 인구는 소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 다. 전부 다 전체 쟁점으로 넣어 주십시오.
항목이 많은데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승규 위원님하고 교육부 담당관하고 토론하는 것 들어 보니까 교육자치 관련한 신중 검토 의견 쓴 항목은 전부 다 쟁점으로 일단 넘겨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에 이것은 대구·경북 사정이나 지방 사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규정 위주 획일주의인 데…… 규정은 살아남지만 인구는 소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 다. 전부 다 전체 쟁점으로 넣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교육부 담당관님, 지역 현장을…… 아이들 어디서 키우셨어요?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강승규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교육부 담당관님, 지역 현장을…… 아이들 어디서 키우셨어요?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세종에 있습니다.
지금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에서 다 키우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경북에 가면 한국 다문화 애들이 80%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과후 과정은 특례로 그 지역의 교육감한테 맡겨 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선행 학습이나 강남이나 수도권에서 병폐로 있던 것 때문에 지방의 아이들이 학원도 없고 이 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는 걸 오히려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권은 확 실하게 특례로 교육감한테 일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제가 들으면서…… 지역에, 정말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나 이런 데 오셔서 근무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 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양보를 좀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은 전남·광주하고 똑같이 간다고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돼 있지요? 제가 기억 이 안 나서.
세종에서 다 키우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경북에 가면 한국 다문화 애들이 80%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과후 과정은 특례로 그 지역의 교육감한테 맡겨 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선행 학습이나 강남이나 수도권에서 병폐로 있던 것 때문에 지방의 아이들이 학원도 없고 이 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는 걸 오히려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권은 확 실하게 특례로 교육감한테 일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제가 들으면서…… 지역에, 정말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나 이런 데 오셔서 근무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 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양보를 좀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은 전남·광주하고 똑같이 간다고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돼 있지요? 제가 기억 이 안 나서.
제 기억으로는 두 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으로 정해서 중앙에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2명으로 정해서 중앙에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직으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직으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넓어지면 부교육감을 국가직 한 명에 지방직 한 명으로 그렇게 배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차관님? 교육청……
거기에 이렇게 넓어지면 부교육감을 국가직 한 명에 지방직 한 명으로 그렇게 배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차관님? 교육청……
그래서 저희가 부감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존에 있는 자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7 치체가 통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2명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직위도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가는 게 맞고 다만 조례에 조직에 있어서 특례를 좀 줘서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는 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 그게 경기도하고 서 울시만의 특례인데 그래서 통합 자치체에는 실장을 두는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같이 끌 고 가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감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존에 있는 자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7 치체가 통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2명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직위도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가는 게 맞고 다만 조례에 조직에 있어서 특례를 좀 줘서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는 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 그게 경기도하고 서 울시만의 특례인데 그래서 통합 자치체에는 실장을 두는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같이 끌 고 가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장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정무직으로 해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실장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정무직으로 해도 가능한가요?
위원님,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부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 보면 국가직으로 있던 분도 있고 지방직 교원이나 장학관도 직을 전환해서 부감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장도 역시 지방직으로 있던 분이 국가직으로 전 환해서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이냐 국가직이냐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숫자에 대한 부분하고 시를 좀 늘 려서 통합 자치체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정한 분이 부감의 역할을 하고 기조실장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제청하는 권한은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교육감님들께서 이분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부감으로 가는 절차를 뒀기 때문에, 그래 서 숫자를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감님들과 함께 교육 행정에 있 어서의 안착을 위한 그런 보조기관의 세팅은 그렇게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부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 보면 국가직으로 있던 분도 있고 지방직 교원이나 장학관도 직을 전환해서 부감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장도 역시 지방직으로 있던 분이 국가직으로 전 환해서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이냐 국가직이냐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숫자에 대한 부분하고 시를 좀 늘 려서 통합 자치체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정한 분이 부감의 역할을 하고 기조실장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제청하는 권한은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교육감님들께서 이분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부감으로 가는 절차를 뒀기 때문에, 그래 서 숫자를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감님들과 함께 교육 행정에 있 어서의 안착을 위한 그런 보조기관의 세팅은 그렇게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구·경북 같은 경우 합쳐졌을 때 파격적으로 특례로 마 련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방금 우리가 토론 끝에……
그러면 이번에 대구·경북 같은 경우 합쳐졌을 때 파격적으로 특례로 마 련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방금 우리가 토론 끝에……
실에 대한 부분……
실에 대한 부분……
토론 끝에 보니까 다 전국적인 사항이다, 국가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들 어온 것의 거의 다 수정 수용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2개가 합쳐졌을 때 뭐가 좋아지냐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뭐가 좋아져요? 그러면 학부형,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통합이 됐을 때, 교육청이 하나로 통합이 됐 을 때 뭐가 좋아지냐에 어떤 특례를 마련하고 있어요?
토론 끝에 보니까 다 전국적인 사항이다, 국가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들 어온 것의 거의 다 수정 수용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2개가 합쳐졌을 때 뭐가 좋아지냐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뭐가 좋아져요? 그러면 학부형,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통합이 됐을 때, 교육청이 하나로 통합이 됐 을 때 뭐가 좋아지냐에 어떤 특례를 마련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여기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다른 교육청하고 다르게.
다른 교육청하고 다르게.
기초에 있어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두었습니다. 즉 광역자치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의 교육 수요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을 교육장이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두어서 현장에서 교육 수요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지역과 연관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정부 조정안에 담았습 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구·경북 안에는 없어 보여서 그것도 추후에 논의를 해 주시면 그 정 부 조정안이 대구·경북 안에도 들어가게 되면 광역은 광역대로 또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핵심은 학교 현장이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체제입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부분을 담았다는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3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두 번째는 학교에 대한 특례를 너무 많이 말씀을 주셔서 그렇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특 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특례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당하는 자치체의 조례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 서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학부모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부 의 노력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초에 있어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두었습니다. 즉 광역자치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의 교육 수요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을 교육장이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두어서 현장에서 교육 수요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지역과 연관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정부 조정안에 담았습 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구·경북 안에는 없어 보여서 그것도 추후에 논의를 해 주시면 그 정 부 조정안이 대구·경북 안에도 들어가게 되면 광역은 광역대로 또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핵심은 학교 현장이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체제입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부분을 담았다는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3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두 번째는 학교에 대한 특례를 너무 많이 말씀을 주셔서 그렇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특 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특례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당하는 자치체의 조례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 서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학부모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부 의 노력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대목에서 위원장님, 정부 조정안에 참여했던 공직자들과 여당 위원님 들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 조 정안이 공통 사항일 때는, 이렇게 함께 광역특별시로 가는 경우는 다 같이 담아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쯤 하실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위원장님, 정부 조정안에 참여했던 공직자들과 여당 위원님 들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 조 정안이 공통 사항일 때는, 이렇게 함께 광역특별시로 가는 경우는 다 같이 담아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쯤 하실 대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의 뉘앙스에 다 포함돼 있는데 정부 수정안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의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차관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정부 수정안이 기준 되는 겁니다. 앞서 광주·전남 통합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부 수정안이 기본이고 그런 자구 수정이나 내용 첨언, 첨삭은 충분히 방금 이달희 위원님 말씀 취지에 부합하 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의 뉘앙스에 다 포함돼 있는데 정부 수정안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의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차관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정부 수정안이 기준 되는 겁니다. 앞서 광주·전남 통합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부 수정안이 기본이고 그런 자구 수정이나 내용 첨언, 첨삭은 충분히 방금 이달희 위원님 말씀 취지에 부합하 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우리가 따로 하니까 공직자들이 ‘전남·광주에 이렇게 담았 던 것은 있는데 대구·경북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특별시 교육청의 똑같 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통 사항은 정부 수정안, 조정안으로 같이 간다 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을 우리가 따로 하니까 공직자들이 ‘전남·광주에 이렇게 담았 던 것은 있는데 대구·경북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특별시 교육청의 똑같 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통 사항은 정부 수정안, 조정안으로 같이 간다 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번 1번에 학교 법인 사립학교 설립 인허가 관련 사항 또 사립대 법인 설립 승인 관련 사항 이런 것들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곧 시행되니까 결국 이 법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연번 1번에 학교 법인 사립학교 설립 인허가 관련 사항 또 사립대 법인 설립 승인 관련 사항 이런 것들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곧 시행되니까 결국 이 법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잔여재산 귀속 특례가 그렇습니다.
잔여재산 귀속 특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의 방과후 관련된 것은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받아 들이기 힘들다는 거고, 10번의 학교급식 특례는 이게 학교급식법의 급식 시설이 있는 곳 은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6번의 방과후 관련된 것은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받아 들이기 힘들다는 거고, 10번의 학교급식 특례는 이게 학교급식법의 급식 시설이 있는 곳 은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원칙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원칙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대학 정원 특례를 보면 이것은 고등교육법에 학생 정원과 관련돼서는 이게 보 니까 대령……
그렇지요? 그리고 대학 정원 특례를 보면 이것은 고등교육법에 학생 정원과 관련돼서는 이게 보 니까 대령……
예, 대령에 그게 규정……
예, 대령에 그게 규정……
대령에 돼 있던데……
대령에 돼 있던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12번에서 요구하는 특례를 대령을 조금 수정해서라 도, 개정해서라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12번에서 요구하는 특례를 대령을 조금 수정해서라 도, 개정해서라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령 기준이, 핵심이 교지, 교사, 교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지, 교사, 교원을 어떤 지역은 조례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9 낮추고 어떤 지역은 그대로 가고 이 부분이……
존경하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령 기준이, 핵심이 교지, 교사, 교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지, 교사, 교원을 어떤 지역은 조례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9 낮추고 어떤 지역은 그대로 가고 이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 통합 특별시와 관련된 특례 중에서…… 물론 제가 봐도 교지, 교원……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 통합 특별시와 관련된 특례 중에서…… 물론 제가 봐도 교지, 교원……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지요?
교지, 교사, 교원.
교지, 교사, 교원.
예, 교지, 교사, 교원. 이것은 아주 핵심되는 사안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 나 통합 특별시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을 인정을 해서 일부 대령을 수정하더라도 받아들 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건지……
예, 교지, 교사, 교원. 이것은 아주 핵심되는 사안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 나 통합 특별시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을 인정을 해서 일부 대령을 수정하더라도 받아들 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건지……
대령의 핵심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령의 핵심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제가 행안위니까 교육위에서 이것을 다루어 봤으면 조금, 그 분야가 제 가 다루어 보지 못한 분야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행안위니까 교육위에서 이것을 다루어 봤으면 조금, 그 분야가 제 가 다루어 보지 못한 분야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한지 안 한지.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것은 바꾸기 힘들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바꾸기 힘들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외 사항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문하고 충돌하는 거고 이것은 대령 사항인데 대령 사항도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외 사항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문하고 충돌하는 거고 이것은 대령 사항인데 대령 사항도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도 아주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것도 아주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간단히 질문하고……
간단히 질문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현일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현일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연번 6번의 방과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에서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재명 정부에서는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취지잖아요, 정규 교육과정 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육 복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사교육 대비 비용이 낮은 방과후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유에 보면 별도의 조건 없이…… 이 별도의 조건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별도의 조건이라는 건 어 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번 6번의 방과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에서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재명 정부에서는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취지잖아요, 정규 교육과정 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육 복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사교육 대비 비용이 낮은 방과후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유에 보면 별도의 조건 없이…… 이 별도의 조건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별도의 조건이라는 건 어 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법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별도의 조건이라 함 은 이게 선행 학습에 대한 그 정의조차도 어떤 게 선행학습이고 어떤 게 과잉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서까지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 과연 그 지역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 씀 주셨던 것들처럼 지역에서 방과후과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정을 하고 있습 4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니다. 예체능도 있고 그다음에 교과수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도한 선행교육으 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부분은 공교육정상화법이라고 하는 부분하 고 상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현장에 수요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교육정상화법과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신중하게 가 주셔야 되 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별도의 조건이라 함 은 이게 선행 학습에 대한 그 정의조차도 어떤 게 선행학습이고 어떤 게 과잉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서까지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 과연 그 지역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 씀 주셨던 것들처럼 지역에서 방과후과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정을 하고 있습 4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니다. 예체능도 있고 그다음에 교과수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도한 선행교육으 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부분은 공교육정상화법이라고 하는 부분하 고 상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현장에 수요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교육정상화법과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신중하게 가 주셔야 되 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조건이나 전제만 있다면 그런 부 분도 특례 조항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앞서간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조건이나 전제만 있다면 그런 부 분도 특례 조항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앞서간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하고 경북하고 통합을 하면 방과후학교의 교원은 지역격차가 대단 히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크지요?
대구하고 경북하고 통합을 하면 방과후학교의 교원은 지역격차가 대단 히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크지요?
대구보다는 경북이 사실은 더 지역적으로는……
대구보다는 경북이 사실은 더 지역적으로는……
어쨌든 인력 수급도 불균형하고 강사 확보도 어렵고 소규모학교의 과도 한 운영이 전제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될 경우 저희도 청주·청원 통합을 하면서 보 니까 외곽에 있는 학교일수록 방치가 되고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학원화되고 이런 부작 용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사교육화가 굉장히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서 사실상 선행학 습 문제라든가 심화학습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고비용으로 가계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지역별 편차도 크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 때문 인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과정 문제 때문인지.
어쨌든 인력 수급도 불균형하고 강사 확보도 어렵고 소규모학교의 과도 한 운영이 전제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될 경우 저희도 청주·청원 통합을 하면서 보 니까 외곽에 있는 학교일수록 방치가 되고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학원화되고 이런 부작 용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사교육화가 굉장히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서 사실상 선행학 습 문제라든가 심화학습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고비용으로 가계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지역별 편차도 크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 때문 인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과정 문제 때문인지.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전자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 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전자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 서……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있는 방과후 교육 과정 공교육정상 화법보다 사실은 그런 차이가 훨씬 더 클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신중검토로 그냥 넘겨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면 통합됐을 때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있는 방과후 교육 과정 공교육정상 화법보다 사실은 그런 차이가 훨씬 더 클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신중검토로 그냥 넘겨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면 통합됐을 때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대안이 얘기가 되지 않으면서 신중검토로 그냥 빼 버리면 그러면 통 합됐을 때 그 격차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얘기가 되지 않으면서 신중검토로 그냥 빼 버리면 그러면 통 합됐을 때 그 격차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 방과후과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서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는 방과후 과정에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다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 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각각의 지역에 맞게끔 학교가 중심이 돼서 방과후과정 그다음에 돌봄 같은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과후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가 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게 담기면서 오히려 선행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가 전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
위원님, 방과후과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서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는 방과후 과정에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다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 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각각의 지역에 맞게끔 학교가 중심이 돼서 방과후과정 그다음에 돌봄 같은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과후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가 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게 담기면서 오히려 선행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가 전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
어쨌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문제들이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걸로 이야기하고 바라봐야 된다 이거지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41
어쨌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문제들이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걸로 이야기하고 바라봐야 된다 이거지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41
예, 대구하고 경북하고 격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대구하고 경북하고 격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데, 다만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좀 양론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님은 전체를 쟁점으로 묶자라고 이 야기를 하셨는데 또 이광희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은 그에 대한 다른 의 견을 주셨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데, 다만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좀 양론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님은 전체를 쟁점으로 묶자라고 이 야기를 하셨는데 또 이광희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은 그에 대한 다른 의 견을 주셨고요.
쟁점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쟁점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쟁점으로 두고 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의견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쟁점으로 전체를 다 묶어야 되겠습니까? 어떨까요? 이달희 위원님은……
이것을 쟁점으로 두고 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의견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쟁점으로 전체를 다 묶어야 되겠습니까? 어떨까요? 이달희 위원님은……
아니, 지금 문제가 됐던 몇 가지는……
아니, 지금 문제가 됐던 몇 가지는……
신중검토만.
신중검토만.
예, 신중검토는 좀 쟁점으로 넣지요. 신중검토로 해서 2번, 3번, 4번, 6번, 10번, 12번……
예, 신중검토는 좀 쟁점으로 넣지요. 신중검토로 해서 2번, 3번, 4번, 6번, 10번, 12번……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2, 3, 4, 6, 10, 12 여기 신중검토 로 나와 있는 것은 다 쟁점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쟁점으로 넘어간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밀도 있게 토 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부분입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2, 3, 4, 6, 10, 12 여기 신중검토 로 나와 있는 것은 다 쟁점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쟁점으로 넘어간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밀도 있게 토 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부분입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을 봐 주시면요 정부 의견 중에 신중검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인데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소관은 국토부이고요. 특별시장 이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경우 주거복지 후퇴 등을 우려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3번은 옥외광고에 관한 특례, 저희 행안부 소관인데요. 자유표시구역 권한이양에 대해 서 신중검토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은 광고산업 전반에 미치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고려하 여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7번은 누차 설명드렸듯이 예타에 관한 설명은 국가 통일적인 차원에서 기획처 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을 봐 주시면요 정부 의견 중에 신중검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인데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소관은 국토부이고요. 특별시장 이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경우 주거복지 후퇴 등을 우려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3번은 옥외광고에 관한 특례, 저희 행안부 소관인데요. 자유표시구역 권한이양에 대해 서 신중검토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은 광고산업 전반에 미치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고려하 여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7번은 누차 설명드렸듯이 예타에 관한 설명은 국가 통일적인 차원에서 기획처 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승규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승규 위원님.
연번 1번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에서 이것을 특별시 장의 권한으로 이양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대폭 하향조 정하는 경우 주거복지 후퇴가 우려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상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연번 1번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에서 이것을 특별시 장의 권한으로 이양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대폭 하향조 정하는 경우 주거복지 후퇴가 우려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상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국토부 계시지요? 4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국토부 계시지요? 4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정비사업은 필수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고 재생할 때 저희가 국가적으로 임대 주택들을 기본적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위임하게 되면 기본적인 법에서 정해 놓은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정비사업은 필수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고 재생할 때 저희가 국가적으로 임대 주택들을 기본적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위임하게 되면 기본적인 법에서 정해 놓은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네요. 빈집 등을 정비할 때는 도시재생사업법으 로 해야 되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임대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 빈집 등이 있는 것 등을 이유로 임대주 택을 짓지 않으려고 한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의무 부서에서 빈집 등을 카운팅해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축소하려고 한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우려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네요. 빈집 등을 정비할 때는 도시재생사업법으 로 해야 되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임대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 빈집 등이 있는 것 등을 이유로 임대주 택을 짓지 않으려고 한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의무 부서에서 빈집 등을 카운팅해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축소하려고 한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우려하는 게?
빈집 정비할 때 빈집을 정비하고 난 후에 그 지역에 저희가 새로운 주택을 짓거나 개발을 하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할 텐데 그 빈집을 카 운팅을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지역을 재생해서 새롭게 다시 개발할 때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담보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담보 안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빈집 정비할 때 빈집을 정비하고 난 후에 그 지역에 저희가 새로운 주택을 짓거나 개발을 하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할 텐데 그 빈집을 카 운팅을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지역을 재생해서 새롭게 다시 개발할 때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담보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담보 안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지 모르겠는데 빈집 등을 정비라는데 거기에서 빈집을 정비하고 거기에 공동주택이든 뭐 를 지어서 임대주택 일부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상황이, 여건이 좋아요? 빈집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텐데 그것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데도 정부가 감당을 못 하고 있고 그 처리 과정에서도―저도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빈집 정비 그 자 체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빈집 정비를 하려면 의무주택을 이렇게 이렇게 확보하라는 그것 까지 연계시켜서 했을 때 지금 빈집 정비 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지금 나는 왜 그걸 연동시켰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지 모르겠는데 빈집 등을 정비라는데 거기에서 빈집을 정비하고 거기에 공동주택이든 뭐 를 지어서 임대주택 일부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상황이, 여건이 좋아요? 빈집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텐데 그것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데도 정부가 감당을 못 하고 있고 그 처리 과정에서도―저도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빈집 정비 그 자 체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빈집 정비를 하려면 의무주택을 이렇게 이렇게 확보하라는 그것 까지 연계시켜서 했을 때 지금 빈집 정비 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지금 나는 왜 그걸 연동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그것은 빈집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소규 모 정비에 방점이 있는거고요. 빈집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빈집을 그대로 둔 상 태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있고요. 빈집을 주차장이나 다른 사간(SOC)으로 활용하는 방 안이 있고요. 빈집을 여러 가지 묶어서 소규모로 개발하려는 그런 범위나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적 범위에 해당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빈집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소규 모 정비에 방점이 있는거고요. 빈집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빈집을 그대로 둔 상 태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있고요. 빈집을 주차장이나 다른 사간(SOC)으로 활용하는 방 안이 있고요. 빈집을 여러 가지 묶어서 소규모로 개발하려는 그런 범위나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적 범위에 해당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도요 이 부분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소규모 개발이라서 몇 집을 묶는다고 할 때 빈집을 그렇게 여유롭게 모아서 단지 형태로 나오지가 않아요. 빈 집이 굉장히 아주 간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 형태에서 리모델링이든지 주차장이 나 다른 용도 전환이든지 소규모 정비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도 않고 아니, 이런 부분도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게 낫지 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유 등으로 소규모 정비할 때 의무주택 비율을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례 같은 데서 낮춰 준다…… 아니, 그 상황에, 지역에 맞게 임대주택도 지어야지요. 조례를 그렇 게밖에 만들 수 없으면 그 지역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왜 정부 기준에 딱 맞춰 가 지고 중앙 기준에 맞춰 가지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차원의 잣대를 갖다가 여기다 대서, 빈집 정비 이것은 빈집이 세 가지 형태로 정비를 한다. 그리고 마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43 막 세 번째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축소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 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보다 빈집정책 맞춤형으로 정비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저 는 이것 강력히 다시 재검토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자, 이것도요 이 부분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소규모 개발이라서 몇 집을 묶는다고 할 때 빈집을 그렇게 여유롭게 모아서 단지 형태로 나오지가 않아요. 빈 집이 굉장히 아주 간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 형태에서 리모델링이든지 주차장이 나 다른 용도 전환이든지 소규모 정비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도 않고 아니, 이런 부분도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게 낫지 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유 등으로 소규모 정비할 때 의무주택 비율을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례 같은 데서 낮춰 준다…… 아니, 그 상황에, 지역에 맞게 임대주택도 지어야지요. 조례를 그렇 게밖에 만들 수 없으면 그 지역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왜 정부 기준에 딱 맞춰 가 지고 중앙 기준에 맞춰 가지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차원의 잣대를 갖다가 여기다 대서, 빈집 정비 이것은 빈집이 세 가지 형태로 정비를 한다. 그리고 마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43 막 세 번째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축소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 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보다 빈집정책 맞춤형으로 정비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저 는 이것 강력히 다시 재검토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위원님, 좀 추가로……
위원님, 좀 추가로……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추가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추가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예.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형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빈집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기본 적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에 두고 있고 정비를 지자체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희가 말씀드린 것은 빈집을 군데군데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면으로 해서 개발하는 경우 에 한해서 조명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이고 정비나 인허가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 면적 이상의 빈집을 면적 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서만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형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빈집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기본 적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에 두고 있고 정비를 지자체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희가 말씀드린 것은 빈집을 군데군데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면으로 해서 개발하는 경우 에 한해서 조명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이고 정비나 인허가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 면적 이상의 빈집을 면적 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서만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법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구체적으로 법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것도 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이것을 왜 붙들고 있으려 하는지 모 르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이것을 왜 붙들고 있으려 하는지 모 르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 박수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박수민 위원님.
저는 강승규 위원님 이어서 1번, 3번은 쟁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1 번은 그런 류입니다. 지금 지방은 미분양이고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공임대주 택 등등 이것은 수도권 얘기 같아서 그렇고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지자체장에게 권한 을 준다 하는 게 우리 옥외광고법 지난번 검토했을 때 저희 취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저 희가 그게 일관성 차원에서 이것도 지자체장에게 가는 게 맞겠고 그다음에 예타면제는 제가 의견 내지는 않겠습니다. 2개 쟁점 넣어 주십시오.
저는 강승규 위원님 이어서 1번, 3번은 쟁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1 번은 그런 류입니다. 지금 지방은 미분양이고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공임대주 택 등등 이것은 수도권 얘기 같아서 그렇고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지자체장에게 권한 을 준다 하는 게 우리 옥외광고법 지난번 검토했을 때 저희 취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저 희가 그게 일관성 차원에서 이것도 지자체장에게 가는 게 맞겠고 그다음에 예타면제는 제가 의견 내지는 않겠습니다. 2개 쟁점 넣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실 것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실 것 있습니까?
옥외광고에 관한 특례라는 게 자유표시구역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 같 은데 그러니까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과는 달리 통합특별시 내에 자유표시구역을 정해 가지고 통합시장 마음대로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 같아 요.
옥외광고에 관한 특례라는 게 자유표시구역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 같 은데 그러니까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과는 달리 통합특별시 내에 자유표시구역을 정해 가지고 통합시장 마음대로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 같아 요.
이게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표시구역은 뭐냐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 코엑스 가 보셨지요? 코엑스 밤 에 가 보시면 굉장히 큰 광고판이 많은데요. 저희가 한 10여년 전에 뉴욕의 타임스퀘어 하고 런던의 피커딜리광장에 가 보시면 삼성, LG 이런 광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구역을 만들자고 해서 코엑스가 1호로 지정이 되었고 요. 그렇게 해서 10여 년 오다가 작년에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확대시키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명동 그리고 광화문에 가시면 그런 것 있고 지방은 해운대가 개소를 했습니다. 4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자유표시구역은 일반적인 광고나 이런 것은 다 시도 시장·군수가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벽면만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광고 크기가. 그리고 미디어아트라는 첨단기술이 적용돼야 되고 요, LED나. 그리고 이게 한 10개~20개 정도가 집적될 수 있는 거리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국장일 때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도 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고 요.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광화문에 설치할 때도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리에 여러 가지 광고, 현수막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1년 동안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 도 태풍 오고 이럴 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시민단체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즉 이것은 지방에서 원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방에도 많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확대되는 거고. 이게 또 갈등 하나가 기존에 있는 광고업자는, 저 뒤에 있는 현수막 크기만한 광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게 들어가면 광고 수요자들이 이쪽에다가 전부 다 의뢰한 다 그래서 또 중소 광고 업체는 굉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 니다.
이게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표시구역은 뭐냐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 코엑스 가 보셨지요? 코엑스 밤 에 가 보시면 굉장히 큰 광고판이 많은데요. 저희가 한 10여년 전에 뉴욕의 타임스퀘어 하고 런던의 피커딜리광장에 가 보시면 삼성, LG 이런 광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구역을 만들자고 해서 코엑스가 1호로 지정이 되었고 요. 그렇게 해서 10여 년 오다가 작년에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확대시키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명동 그리고 광화문에 가시면 그런 것 있고 지방은 해운대가 개소를 했습니다. 4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자유표시구역은 일반적인 광고나 이런 것은 다 시도 시장·군수가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벽면만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광고 크기가. 그리고 미디어아트라는 첨단기술이 적용돼야 되고 요, LED나. 그리고 이게 한 10개~20개 정도가 집적될 수 있는 거리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국장일 때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도 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고 요.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광화문에 설치할 때도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리에 여러 가지 광고, 현수막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1년 동안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 도 태풍 오고 이럴 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시민단체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즉 이것은 지방에서 원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방에도 많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확대되는 거고. 이게 또 갈등 하나가 기존에 있는 광고업자는, 저 뒤에 있는 현수막 크기만한 광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게 들어가면 광고 수요자들이 이쪽에다가 전부 다 의뢰한 다 그래서 또 중소 광고 업체는 굉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 니다.
강 위원님.
강 위원님.
저 반박합니다. 광고나 LED 광고나 이런 부분 등이 지금 고급기술이 돼야 된다 이건 아주 옛날 얘기 고요. 지역에 전광판이든 광고판을 만드는데 중앙이 그것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이해 가 안 돼. 이 옥외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운영하면서 올림픽이다, 무슨 국 제 이벤트 할 때 이거를 하나의 무기로 해서 이벤트 자금도 조달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광고산업에 대해서 지방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광고판의 규제 규정을 정부가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 주민과의 이런 것, 주민의 민원이 있더라도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기술이나 이런 것 등 은 아주 오랜 옛날 얘기고, 훨씬 더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히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반박합니다. 광고나 LED 광고나 이런 부분 등이 지금 고급기술이 돼야 된다 이건 아주 옛날 얘기 고요. 지역에 전광판이든 광고판을 만드는데 중앙이 그것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이해 가 안 돼. 이 옥외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운영하면서 올림픽이다, 무슨 국 제 이벤트 할 때 이거를 하나의 무기로 해서 이벤트 자금도 조달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광고산업에 대해서 지방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광고판의 규제 규정을 정부가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 주민과의 이런 것, 주민의 민원이 있더라도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기술이나 이런 것 등 은 아주 오랜 옛날 얘기고, 훨씬 더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히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
(손을 듦)
(손을 듦)
이성권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운대 말씀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해운대에 가 보면 벽면에 영상, 미디어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과거 형태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이고 그게 들어선다고 다른 광고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해운대가 저게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제법 됐지요?
해운대 말씀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해운대에 가 보면 벽면에 영상, 미디어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과거 형태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이고 그게 들어선다고 다른 광고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해운대가 저게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제법 됐지요?
작년 6월 20일 날 개소했습니다.
작년 6월 20일 날 개소했습니다.
작년 6월, 그러니까 이게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중소 광고산업 에 저는 불이익이 특별하게 없다고, 겹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 고 오히려 해운대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해운대가 바다를 끼고 있지만 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45 대화된 도시의 이미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발전된 도시 이미지까지 오고. 특히 해운대의 경우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벡스코가 있기 때문에 관 광객들이 왔을 때 부산에 대한 이미지와 해운대의 이미지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런 긍 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을 왜 중앙에서 다 가지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역이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규모를 정하면 되 잖아요. 그걸 자발적으로 적당한 크기의 규모를 광역단체에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다 쥐고 있으려고 할 필요 있냐, 이런 것들은 신중검토를 할 필요가 없 지요. 보장을 해 줘야지요.
작년 6월, 그러니까 이게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중소 광고산업 에 저는 불이익이 특별하게 없다고, 겹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 고 오히려 해운대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해운대가 바다를 끼고 있지만 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45 대화된 도시의 이미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발전된 도시 이미지까지 오고. 특히 해운대의 경우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벡스코가 있기 때문에 관 광객들이 왔을 때 부산에 대한 이미지와 해운대의 이미지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런 긍 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을 왜 중앙에서 다 가지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역이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규모를 정하면 되 잖아요. 그걸 자발적으로 적당한 크기의 규모를 광역단체에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다 쥐고 있으려고 할 필요 있냐, 이런 것들은 신중검토를 할 필요가 없 지요. 보장을 해 줘야지요.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아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해서요. 지금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20%가 기준인가요, 그런가요?
아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해서요. 지금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20%가 기준인가요, 그런가요?
국토부,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국토부,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유 부분, 주거복지 후퇴, 대폭 하향돼 기존 20% 가 아니라 10%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반시설이나 빈집이 있는 저층 주거지 같은 경 우는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법 규정을 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유 부분, 주거복지 후퇴, 대폭 하향돼 기존 20% 가 아니라 10%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반시설이나 빈집이 있는 저층 주거지 같은 경 우는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법 규정을 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신속한 정비를 하고 그런 측면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필요성을 느 끼지만 특별법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특혜를 주면 전체적인 국토개발 측면이나 주거복 지, 난개발 방지·개선은 아마 이 법대로,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신속한 정비를 하고 그런 측면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필요성을 느 끼지만 특별법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특혜를 주면 전체적인 국토개발 측면이나 주거복 지, 난개발 방지·개선은 아마 이 법대로,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 지고요. 어느 한 지역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춘다고 한다면 다른 주택 비율도 사업성을 높이려 할 것이고 난개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 지고요. 어느 한 지역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춘다고 한다면 다른 주택 비율도 사업성을 높이려 할 것이고 난개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옥외광고에 관한 특례 부분인데요. 관련법을 냈는지, 내려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자유표시구역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특히 도심에 자유표시구역을 무분별 하게 허용할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화문에 설치된 것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길게 여기서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신중검토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기에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고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걸 좀 남겨 놓고 하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이달희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시고 강 위원님 말씀……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옥외광고에 관한 특례 부분인데요. 관련법을 냈는지, 내려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자유표시구역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특히 도심에 자유표시구역을 무분별 하게 허용할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화문에 설치된 것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길게 여기서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신중검토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기에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고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걸 좀 남겨 놓고 하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이달희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시고 강 위원님 말씀……
저도 신중 검토안이 온 옥외광고물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께서 환경 면이나 안전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전해 주셨는데 대구· 경북에는 아직 이런 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만도 있고 정말 필요한, 사실 4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중앙에서 이렇게 결정할 때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 허가할 때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체킹해 갖고 허가 요건을 허가해 주거나 그렇게 하나요?
저도 신중 검토안이 온 옥외광고물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께서 환경 면이나 안전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전해 주셨는데 대구· 경북에는 아직 이런 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만도 있고 정말 필요한, 사실 4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중앙에서 이렇게 결정할 때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 허가할 때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체킹해 갖고 허가 요건을 허가해 주거나 그렇게 하나요?
공모도 받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을 하고 동의까지 받게 합니다.
공모도 받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을 하고 동의까지 받게 합니다.
아니, 그 설득 과정은 특별시장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설득 과정은 특별시장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냐 하면 특정구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법에. 그거는 시·도지사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그다음에 기초단체장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개·2개 거는 것은. 이 자유표시구역은 제가 그 예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냐 하면 특정구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법에. 그거는 시·도지사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그다음에 기초단체장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개·2개 거는 것은. 이 자유표시구역은 제가 그 예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그렇게 밀집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밀집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그 밀집되는 부분은 지역 행정을 맡고 있는 특별시장이 지형지 물과 동력이나 그 필요성이나 이런 걸 가장 잘 알 수 있고 안전도 더 책임을 지지요. 그 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정말 지역에, 중앙에서 쥐고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걸 지금 신중 검토안으로 내놓으니까.
그래서 그 밀집되는 부분은 지역 행정을 맡고 있는 특별시장이 지형지 물과 동력이나 그 필요성이나 이런 걸 가장 잘 알 수 있고 안전도 더 책임을 지지요. 그 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정말 지역에, 중앙에서 쥐고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걸 지금 신중 검토안으로 내놓으니까.
이 자유표시구역은 이게 그냥 광고를 많이 한다라는 게 아니 라 쉽게 얘기하면 랜드마크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희소성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은 빛 공해라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유표시구역은 이게 그냥 광고를 많이 한다라는 게 아니 라 쉽게 얘기하면 랜드마크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희소성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은 빛 공해라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특별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요.
아니, 그런 부분은 특별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지 역에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지 역에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아니, 그 지역에 맡겨도 될 일을…… 이것 특례잖아요.
아니, 그 지역에 맡겨도 될 일을…… 이것 특례잖아요.
이달희 위원님, 이것 쟁점으로 넘기겠습니다, 길게 토론하기보다. 이 것 쟁점으로 넘기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이것 쟁점으로 넘기겠습니다, 길게 토론하기보다. 이 것 쟁점으로 넘기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번입니다. 철도 및 고속도로 예타 조사 면제 특례인데요.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 등이 지금 지역 지방주도 성장을 하려고 할 때 지역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지역이 소외되고 열악해지는 이유 등은 교통이나 사회 복지,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이 소외돼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큰 빠른 길은 소통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SOC를 보충하고 그래서 인접지역, 어떤 공간의 소통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할 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때 철도나 간 선들은 SOC를 해야 되고, 지금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4년의 임기든 뭔가를 좀 해서 지역 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타 등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또 1·2년, 3년 끌고 있으니 이게 지역의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례를 두자는 건데 이 또한 뭘 계속, 그러니까 중앙에서 심사 하면 뭔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과감히 벗어던지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도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47
7번입니다. 철도 및 고속도로 예타 조사 면제 특례인데요.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 등이 지금 지역 지방주도 성장을 하려고 할 때 지역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지역이 소외되고 열악해지는 이유 등은 교통이나 사회 복지,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이 소외돼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큰 빠른 길은 소통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SOC를 보충하고 그래서 인접지역, 어떤 공간의 소통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할 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때 철도나 간 선들은 SOC를 해야 되고, 지금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4년의 임기든 뭔가를 좀 해서 지역 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타 등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또 1·2년, 3년 끌고 있으니 이게 지역의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례를 두자는 건데 이 또한 뭘 계속, 그러니까 중앙에서 심사 하면 뭔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과감히 벗어던지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도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47
제가 위원님들한테 조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 예타 부분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라 만약에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쟁점으로 올려 주세요’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이야기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록에 여러 번 남 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개발 부분은 연번 3번과 연번 7번, 2개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로 된 것 같으니 이 2개에 대해서 쟁점으로 넘기고, 다음 안건……
제가 위원님들한테 조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 예타 부분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라 만약에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쟁점으로 올려 주세요’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이야기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록에 여러 번 남 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개발 부분은 연번 3번과 연번 7번, 2개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로 된 것 같으니 이 2개에 대해서 쟁점으로 넘기고, 다음 안건……
1번은요?
1번은요?
1번이요?
1번이요?
예, 빈집.
예, 빈집.
예, 1번도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활성화 부분인데요. 페이지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1번도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활성화 부분인데요. 페이지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37쪽에 있는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투자진흥지구 내 조세의 감면에 관련해서 재경부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국세 감면에 관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 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특례 규정이 없다 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번 2번은 부담금 등의 감면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기획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먼저 국토부 입장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문과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기획처에서는 부담금 감면에 대한 공 통 조항을 마련해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조문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의 조 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연번 6번 봐 주시면 국가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신중검토인데요. 국가산단 조성 목적에 맞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비용을 부 담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반대라든지 관리권 이양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입니다. 7번도 보시면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관련 특례인데요. 기획처에서 신중검토 입 장입니다. 산단 진입도로 외 기반시설은 국가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기 때 문에 의무적으로 지원을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외국방송의 재송신 관련해서 방통위 소관인데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이건 관련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국가 방송 정책 체계의 혼란 발생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7쪽에 있는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투자진흥지구 내 조세의 감면에 관련해서 재경부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국세 감면에 관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 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특례 규정이 없다 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번 2번은 부담금 등의 감면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기획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먼저 국토부 입장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문과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기획처에서는 부담금 감면에 대한 공 통 조항을 마련해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조문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의 조 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연번 6번 봐 주시면 국가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신중검토인데요. 국가산단 조성 목적에 맞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비용을 부 담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반대라든지 관리권 이양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입니다. 7번도 보시면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관련 특례인데요. 기획처에서 신중검토 입 장입니다. 산단 진입도로 외 기반시설은 국가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기 때 문에 의무적으로 지원을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외국방송의 재송신 관련해서 방통위 소관인데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이건 관련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국가 방송 정책 체계의 혼란 발생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달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달희 위원님.
7번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여기에서 신규 산업단지 4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라고 하니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에 진입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은 지금 있는 법령 정도나 그 정도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 수정안을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냥 신규 산업단지 말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을 경우,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을 했을 경우에는 기반시설 지원에 관해서 특례 지원을 해야 된다로 해 주시면 제일 좋 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달성 1차 국가산단도로를 하는데 국비가 996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 가 1754억 들었어요, 이 국가산단을 지정해 주는데 거기에 진입하는 게. 이런 경우는 정 말 이 국가산단 하나, 국가산단인데 닦는 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지방비가 들었거든요, 그 근접하는 데.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신규 산업단지는 양보하고 국가산업단지일 때 들어가 는 산업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에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로 바꿔 주면 어떻겠습니까? 수 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7번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여기에서 신규 산업단지 4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라고 하니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에 진입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은 지금 있는 법령 정도나 그 정도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 수정안을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냥 신규 산업단지 말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을 경우,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을 했을 경우에는 기반시설 지원에 관해서 특례 지원을 해야 된다로 해 주시면 제일 좋 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달성 1차 국가산단도로를 하는데 국비가 996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 가 1754억 들었어요, 이 국가산단을 지정해 주는데 거기에 진입하는 게. 이런 경우는 정 말 이 국가산단 하나, 국가산단인데 닦는 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지방비가 들었거든요, 그 근접하는 데.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신규 산업단지는 양보하고 국가산업단지일 때 들어가 는 산업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에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로 바꿔 주면 어떻겠습니까? 수 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쟁점으로 두고요 의견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쟁점을 다룰 때 그때 제출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토론하지 말고. 이달희 위원님, 다른 것 또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쟁점으로 두고요 의견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쟁점을 다룰 때 그때 제출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토론하지 말고. 이달희 위원님, 다른 것 또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강 위원님.
강 위원님.
연번 1번, 투자진흥지구 관련인데요. 지역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되고 그게 필요해서 진흥지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많 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뭔 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기회발전특구 등에서 그런 약간의 조세감면이라든지 상속세 등을 손을 대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라고. 적어도 투자진흥지구든 어떤 형태든 기업이 들어올 때 매력 포인트를 주려면 역시 조 세정책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함께 해서 개발부담금 을 감면한다든지 여러 다른, 플러스적인 측면들도 있었지만 조세정책을 손대야 되는데 조세를…… 또 여기에 이런 것 하면 꼭 지방세만 감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으로 넘 어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실제 상속세 또 국세 등 여기에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특히 또 투자진흥 지구나 이런 데 들어오려면 앵커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제가 지역 에서 해 보면, 저도 마케팅을 나가 봤는데 대기업 오너들을 만나 보면 그냥 예의만 갖출 뿐이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역에 뭔가 촉발시키려면, 진흥지구를 통해서 앵커기업 유치를 하든 뭐든 하려면 감면, 조세정책으로 흔들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투자진흥 지구 내에서 반드시 지방세만이 아니라 국세나 다양한 관련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 인센 티브가 확실히 있게 해 줘야 기업이 온다. 이렇게 되면 외국 나가는 기업도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주도성장 이런 데에서 모티브를 마련해야 되 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의 과감한 전환을……
연번 1번, 투자진흥지구 관련인데요. 지역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되고 그게 필요해서 진흥지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많 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뭔 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기회발전특구 등에서 그런 약간의 조세감면이라든지 상속세 등을 손을 대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라고. 적어도 투자진흥지구든 어떤 형태든 기업이 들어올 때 매력 포인트를 주려면 역시 조 세정책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함께 해서 개발부담금 을 감면한다든지 여러 다른, 플러스적인 측면들도 있었지만 조세정책을 손대야 되는데 조세를…… 또 여기에 이런 것 하면 꼭 지방세만 감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으로 넘 어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실제 상속세 또 국세 등 여기에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특히 또 투자진흥 지구나 이런 데 들어오려면 앵커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제가 지역 에서 해 보면, 저도 마케팅을 나가 봤는데 대기업 오너들을 만나 보면 그냥 예의만 갖출 뿐이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역에 뭔가 촉발시키려면, 진흥지구를 통해서 앵커기업 유치를 하든 뭐든 하려면 감면, 조세정책으로 흔들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투자진흥 지구 내에서 반드시 지방세만이 아니라 국세나 다양한 관련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 인센 티브가 확실히 있게 해 줘야 기업이 온다. 이렇게 되면 외국 나가는 기업도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주도성장 이런 데에서 모티브를 마련해야 되 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의 과감한 전환을……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겠다는 얘기 아닙 니까? 그렇지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49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겠다는 얘기 아닙 니까? 그렇지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49
보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금은 지방세하고 국세가 있 고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다 동의입니다. 다만 그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담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 수정수용이고요. 아시겠지 만 지방세는 그 지역에서 걷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감면을 해 주든 말든 괜찮은데 국세인 경우는 교부세로도 들어가고 또 배분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서는 재경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제주·세종의 세제 지원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영해 주기 어렵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보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금은 지방세하고 국세가 있 고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다 동의입니다. 다만 그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담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 수정수용이고요. 아시겠지 만 지방세는 그 지역에서 걷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감면을 해 주든 말든 괜찮은데 국세인 경우는 교부세로도 들어가고 또 배분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서는 재경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제주·세종의 세제 지원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영해 주기 어렵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위에 ‘관련 세제지원 방안 마련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예정으로 삭제 필요’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승규 위원님 말씀은 국세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이미 조특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 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아니, 그 위에 ‘관련 세제지원 방안 마련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예정으로 삭제 필요’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승규 위원님 말씀은 국세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이미 조특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 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재경부에서는 신중검토라고 나왔잖아요.
재경부에서는 신중검토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잘못돼 있는데요. 이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서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이게 잘못돼 있는데요. 이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서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그러면 신중검토가 아니라 수정수용?
그러면 신중검토가 아니라 수정수용?
예.
예.
재경부에서는 신중검토라고 나왔잖아요.
재경부에서는 신중검토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잘못……
예, 그런데 이게 잘못……
그러니까 어떻든 투자진흥지구 내 조세감면은 삭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든 투자진흥지구 내 조세감면은 삭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추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국세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수정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수정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한데 재경부에서 나와 있지요? 재경부에서 조금 추가로, 우리가 알 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재경부에서 나와 있지요? 재경부에서 조금 추가로, 우리가 알 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재경부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 으니까 들어오시면 답변하고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고요. 들어와서 답변 준비가 되면 이 사안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재경부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 으니까 들어오시면 답변하고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고요. 들어와서 답변 준비가 되면 이 사안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저는 연번 9번, 외국방송의 재송신 이것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유선방 송이 외국방송, 모르겠습니다. 저는 CNN이나 BBC 그런 것 아닐까 싶은데 국익에 반하 는 가능성이 있어서 안 한다? 이것 너무 편협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방통 위 나와 계신가요?
저는 연번 9번, 외국방송의 재송신 이것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유선방 송이 외국방송, 모르겠습니다. 저는 CNN이나 BBC 그런 것 아닐까 싶은데 국익에 반하 는 가능성이 있어서 안 한다? 이것 너무 편협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방통 위 나와 계신가요?
방통위 지금 안 계시지요?
방통위 지금 안 계시지요?
방통위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이 부분도 답변이 가능하신 조 건이 되면 말씀 주시면 오늘 어차피 죽 계속 되고 있으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하는 걸로 하고. 산업활성화 부분 이견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7번 부분 쟁점으로 넘기고 답변 준비되 5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면 두 가지 사항은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농림·수산 부분,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연락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이 부분도 답변이 가능하신 조 건이 되면 말씀 주시면 오늘 어차피 죽 계속 되고 있으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하는 걸로 하고. 산업활성화 부분 이견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7번 부분 쟁점으로 넘기고 답변 준비되 5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면 두 가지 사항은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농림·수산 부분,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의견드리겠습니다. 38쪽, 연번 3번 봐 주시면요 농업회의소의 설치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특례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어업회의소법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서 농해수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제정 결과에 따라서 이 특별법에 둘지 말지를 검토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드리겠습니다. 38쪽, 연번 3번 봐 주시면요 농업회의소의 설치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특례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어업회의소법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서 농해수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제정 결과에 따라서 이 특별법에 둘지 말지를 검토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
저는 산지에 대해서 다시 의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산지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산지에 대해서 다시 의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산지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잠시만요. 의견은 어제 기록으로 다 남기셨으니까 문제 제기라고 하 면 쟁점으로 하시면……
잠시만요. 의견은 어제 기록으로 다 남기셨으니까 문제 제기라고 하 면 쟁점으로 하시면……
쟁점으로 하겠습니다.
쟁점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번 사항에 대해서 쟁점으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면 농림·수산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번은 쟁점사항이고요. 다음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2번 사항에 대해서 쟁점으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면 농림·수산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번은 쟁점사항이고요. 다음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하단의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시설 우선 지원에 대해서 기획처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인 데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대부분은 현재 지방 이양되어 있는 사업이고 권역별 국비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나 행정소요가 적은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40쪽의 4번,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관한 특례인데요 성평등부가 신중검 토 입장입니다. 이미 국가예산 50% 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특정 지자체 조례사업으 로 규정하게 되면 법 취지라든지 정책·사업 목표와는 부조화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9쪽, 하단의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시설 우선 지원에 대해서 기획처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인 데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대부분은 현재 지방 이양되어 있는 사업이고 권역별 국비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나 행정소요가 적은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40쪽의 4번,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관한 특례인데요 성평등부가 신중검 토 입장입니다. 이미 국가예산 50% 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특정 지자체 조례사업으 로 규정하게 되면 법 취지라든지 정책·사업 목표와는 부조화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
2번은 고령사회가 가장 빨리 진전된 전남·광주,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에 노령인구가 많다는 게 인식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지방에서 특히 여성들이 살기 좋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51 은 마을이어야 인구감소지역에서, 소멸지역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평등가족부가 이런 체계에 대해서 지역의 여성이,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넘쳐나고 거기에서 자생력이 있어야 인구가 더 이상 외부 유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시켜 줘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2번은 고령사회가 가장 빨리 진전된 전남·광주,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에 노령인구가 많다는 게 인식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지방에서 특히 여성들이 살기 좋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51 은 마을이어야 인구감소지역에서, 소멸지역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평등가족부가 이런 체계에 대해서 지역의 여성이,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넘쳐나고 거기에서 자생력이 있어야 인구가 더 이상 외부 유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시켜 줘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획예산처에서 답변을 하시고. 성평등부가 오늘 안 나온 것 같거든요. 맞지요?
우선 기획예산처에서 답변을 하시고. 성평등부가 오늘 안 나온 것 같거든요. 맞지요?
예.
예.
성평등부도 이달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성평등부도 이달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위원장님, 한마디만 덧붙이면 둘 다 보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따졌는데요. 그래서 타 지자체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광역특별시로 통합을 하 는 거고 그 특수성을 보완해 주자고 특례법을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부처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덧붙이면 둘 다 보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따졌는데요. 그래서 타 지자체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광역특별시로 통합을 하 는 거고 그 특수성을 보완해 주자고 특례법을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부처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답변하시고, 성평등부는 연락하셔 가지고 답변이 가능하신지 확인해 주시고 상황이 준비되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답변하시고, 성평등부는 연락하셔 가지고 답변이 가능하신지 확인해 주시고 상황이 준비되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 답변 부탁합니다.
317조, 노인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행안부차관이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 대상이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학대피해노인쉼터 등에 대해서 예 외적으로 국비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1조 원의 재원을 출연해 가 지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별로 배분 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금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이런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서 그것은 일반재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시 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7조, 노인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행안부차관이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 대상이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학대피해노인쉼터 등에 대해서 예 외적으로 국비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1조 원의 재원을 출연해 가 지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별로 배분 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금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이런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서 그것은 일반재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시 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이달희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지방이양사업이니까 특례로 달라고 하는 거지요. 모르고 이 법안을 만들 겠습니까.
지방이양사업이니까 특례로 달라고 하는 거지요. 모르고 이 법안을 만들 겠습니까.
일단 없으면 성평등부는 오시면 답변하시고, 기획예산처 들어가시고 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 37페이지, 연번 1번 투자진흥지구 내 조세감면 부 분입니다. 이건 이해식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요. 박수민 위원님 계시니까, 재경 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우선 답변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걸 5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로……
일단 없으면 성평등부는 오시면 답변하시고, 기획예산처 들어가시고 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 37페이지, 연번 1번 투자진흥지구 내 조세감면 부 분입니다. 이건 이해식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요. 박수민 위원님 계시니까, 재경 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우선 답변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걸 5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로……
국유재산조정과장입니다. 방금 제가 세제실에 확인을 했는데 수용 여부는 저희가 신중검토가 아니고 수정수용이 고요. 관련 세제지원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마련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국유재산조정과장입니다. 방금 제가 세제실에 확인을 했는데 수용 여부는 저희가 신중검토가 아니고 수정수용이 고요. 관련 세제지원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마련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해식 위원님 이야기한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 요?
그러니까 아까 이해식 위원님 이야기한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 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러면 재경부는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림·수산 넘어가고요.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도 넘어가고요. 기타 부분입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러면 재경부는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림·수산 넘어가고요.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도 넘어가고요. 기타 부분입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인데요. 예타 관련해서는 계속 일관되게 기획처 신중검토 입장임을 말씀드리고요. 43쪽의 5번 봐 주시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문체부하고 기획처 모두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뭐냐 하면 관광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 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재정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문체부 입장이고 또 기획 처에서도 이게 사행사업인 카지노의 성격이라든지 관광기금 수입 감소에 따른 국가 전체 적인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관광정책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9번 봐 주시면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기후부 소관인데 신중검토입니다. 국립공원이니까 국가에서 공원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어서 10번, 관광숙박업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인데요. 문체부 소관입니다만 신중검토입니다. 관광숙박업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17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경제·관광진흥 특례가 있는데 문체부에서 신중검토 입장 입니다. 뭐냐 하면 카지노사업 특례인데요.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그 허가에 관해서는 정 부가 부여하는 특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전국적·종합적인 관점에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신중검토인데요. 기타 타 법률과의 충돌, 기존의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에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데 이게 또 추가될 경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19번은 기획처 소관입니다만 예타 면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체계상 에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20번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는 식약처 소관입니다. 신중검토 입장인데요. 식품위생이나 안전에 관한 규정은 전국 통일된 규정으로 운영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53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또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에 이미 여러 가지 특례규정을 부여하고 있어서 지자체별 별도의 조례로도 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인데요. 예타 관련해서는 계속 일관되게 기획처 신중검토 입장임을 말씀드리고요. 43쪽의 5번 봐 주시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문체부하고 기획처 모두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뭐냐 하면 관광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 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재정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문체부 입장이고 또 기획 처에서도 이게 사행사업인 카지노의 성격이라든지 관광기금 수입 감소에 따른 국가 전체 적인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관광정책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9번 봐 주시면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기후부 소관인데 신중검토입니다. 국립공원이니까 국가에서 공원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어서 10번, 관광숙박업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인데요. 문체부 소관입니다만 신중검토입니다. 관광숙박업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17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경제·관광진흥 특례가 있는데 문체부에서 신중검토 입장 입니다. 뭐냐 하면 카지노사업 특례인데요.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그 허가에 관해서는 정 부가 부여하는 특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전국적·종합적인 관점에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신중검토인데요. 기타 타 법률과의 충돌, 기존의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에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데 이게 또 추가될 경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19번은 기획처 소관입니다만 예타 면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체계상 에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20번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는 식약처 소관입니다. 신중검토 입장인데요. 식품위생이나 안전에 관한 규정은 전국 통일된 규정으로 운영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53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또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에 이미 여러 가지 특례규정을 부여하고 있어서 지자체별 별도의 조례로도 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번 1번, 전통시장 이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연번 1번, 전통시장 이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법조문 몇 페이지인지……
법조문 몇 페이지인지……
법조문 몇 페이지예요?
법조문 몇 페이지예요?
연번 1번, 전통시장 상점가……
연번 1번, 전통시장 상점가……
25쪽입니다.
25쪽입니다.
25쪽. 강 위원님.
25쪽. 강 위원님.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사업의 예타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어떤 경우 때문에 이런 상황이지요? 전통시장의 어떤 부분에 예타 적용 여부가 나오나 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사업의 예타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어떤 경우 때문에 이런 상황이지요? 전통시장의 어떤 부분에 예타 적용 여부가 나오나 요?
구체적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상황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하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좀 준비하셨다가.
기획예산처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하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좀 준비하셨다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비타당 성조사를 실시해야 될 의무사업의 조건은 건설사업이면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그중에서 국비 지원이 30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사전에 예타를 거치도 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비타당 성조사를 실시해야 될 의무사업의 조건은 건설사업이면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그중에서 국비 지원이 30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사전에 예타를 거치도 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렇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500억 넘고 예타 대상이 될 때 이 부분을 지방에서는 면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예타 대상으로 들어가려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요, 전통시장이 구시가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을 개 발하려고 할 때 정부에 예타 신청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타 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소위 인용이 안 되니까 통합특례 같은 데 서 이런 것을 예외규정으로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지역의 전통시장이 어렵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구 서문시장 같은 경우 재개 발해야 된다. 그런데 노후·빈 상가들, 아주 소규모 상가들이 밀집돼 있고 토지 여건도 그 렇게 여의치 않고. 예를 들면 상가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서 개발해야 된다 그럴 때 다 른 일반적인 것처럼 예타를 신청하고 그러면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특례로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과감히 지방에다가 그런 데 대한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 같은데요. 정부가 그것을 인용 할 생각은 없나요?
사업비가 500억 넘고 예타 대상이 될 때 이 부분을 지방에서는 면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예타 대상으로 들어가려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요, 전통시장이 구시가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을 개 발하려고 할 때 정부에 예타 신청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타 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소위 인용이 안 되니까 통합특례 같은 데 서 이런 것을 예외규정으로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지역의 전통시장이 어렵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구 서문시장 같은 경우 재개 발해야 된다. 그런데 노후·빈 상가들, 아주 소규모 상가들이 밀집돼 있고 토지 여건도 그 렇게 여의치 않고. 예를 들면 상가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서 개발해야 된다 그럴 때 다 른 일반적인 것처럼 예타를 신청하고 그러면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특례로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과감히 지방에다가 그런 데 대한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 같은데요. 정부가 그것을 인용 할 생각은 없나요?
간단히 추가말씀 드리면 예타는 누차 설명드 5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리지만 국가재정이 3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일관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입장 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타를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 꼭 경제성·타당성, BC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BC 외의 정책적 요소와 지역 낙후도 등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 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추가말씀 드리면 예타는 누차 설명드 5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리지만 국가재정이 3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일관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입장 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타를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 꼭 경제성·타당성, BC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BC 외의 정책적 요소와 지역 낙후도 등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 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예타 부분은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쟁점으로 하자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 위원님, 예타 부분은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쟁점으로 하자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기준이 그렇다는 게, BC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기 본이 BC가 적어도 8~9가 나와야 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꼭 기준이 그렇다는 게, BC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기 본이 BC가 적어도 8~9가 나와야 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 위원님, 이것 쟁점으로?
강 위원님, 이것 쟁점으로?
쟁점.
쟁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저도 18·19번, 대체로 지역 예비타당성 면제 부분인데요.
저도 18·19번, 대체로 지역 예비타당성 면제 부분인데요.
이것도 쟁점으로 할까요?
이것도 쟁점으로 할까요?
이 부분에서 제안만 하고 쟁점으로 넘겨 주시지요.
이 부분에서 제안만 하고 쟁점으로 넘겨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만 보는 것 아니라고 했는데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여러 가지 중에서 수도권하고 이중으로 예타를 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할 타이밍이 됐다는 제안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만 보는 것 아니라고 했는데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여러 가지 중에서 수도권하고 이중으로 예타를 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할 타이밍이 됐다는 제안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쟁점으로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특별 특화특례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도시개발 분야인데요.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쟁점으로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특별 특화특례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도시개발 분야인데요.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46쪽 하단 보시면 연번 1번,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 조문인데요. 국방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비용 지원 의무화는 기부 대 양여의 기본원칙 훼 손, 도덕적 해이 발생 및 국가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표명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신중검토인데요. 아직 사업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에 중앙 투자심사 등을 면제하는 것은 본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2번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기획처에서 신중검토인데요. 마찬가지로 예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제 전남·광주 있었던 거와 제 기억에 동일한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6쪽 하단 보시면 연번 1번,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 조문인데요. 국방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비용 지원 의무화는 기부 대 양여의 기본원칙 훼 손, 도덕적 해이 발생 및 국가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표명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신중검토인데요. 아직 사업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에 중앙 투자심사 등을 면제하는 것은 본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2번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기획처에서 신중검토인데요. 마찬가지로 예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제 전남·광주 있었던 거와 제 기억에 동일한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전에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제안드릴게요. 쟁 점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씀하실 거고 말씀의 근거는 어제, 오늘 오전까지 다 쌓여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55 있고 하니까 쟁점으로 두고, 또 정부 측하고 의논을 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쟁점 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전에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제안드릴게요. 쟁 점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씀하실 거고 말씀의 근거는 어제, 오늘 오전까지 다 쌓여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55 있고 하니까 쟁점으로 두고, 또 정부 측하고 의논을 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쟁점 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같이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 토해서 재량규정이라도 넣어서 시도민들에게 희망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보완 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같이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 토해서 재량규정이라도 넣어서 시도민들에게 희망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보완 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쟁점으로 두는 거고요. 다시 또 정부 측하고 이 야기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활성화 분야입니다. 48페이지에서 55페이지인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 차원에서 쟁점으로 두는 거고요. 다시 또 정부 측하고 이 야기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활성화 분야입니다. 48페이지에서 55페이지인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정부 의견은 51쪽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연번 2번입니다.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절차 관련해서 국조실과 해수부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타 행 정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는 없는 내용이고 이것은 지원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수부는 항만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지금 있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전국 단위 항만정책과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만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번,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이 있는데요. 노동부·복지부·교육부·행안부 까지 4개 부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노동부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최저임금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와 조 화를 이루기 어렵고 노동시간 제한 완화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는 입장이고요. 복지부에서도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가 09년도에 이미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또 지정하는 것에 대한 조문의 필 요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교육부도 신중검토. 교육부는 다른 특구 지정이나 변경을 근거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 정 변경으로 보는 것,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강제조항은 교육국제화특구 법과 상충된다는 입장이고요. 행안부에서도 지방교육세의 면제 또는 환급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특례법에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52쪽 보시면 연번 6번인데요. 연구개발 포괄보조금 계정의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 습니다. 기획처에서는 지특회계에서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지특회계 내에 특별계정이 들어 갈 건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추후검 토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국립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및 지원인데 과기정통부와 기획처 모두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5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국립인공지능연구소는 국가를 대표하는 인공지능연구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모라든 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설립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기획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설립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입 장입니다. 하단의 13번 보시면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와 관련해서는 식약 처가 신중검토인데요. 특구 실증 결과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약류관리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헴프 산업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3쪽의 15번,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특례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신중검 토 입장이었습니다. 특정 지자체 대상으로 AI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논의는 현재 없고 국가전략거점 육성 의 타당성이라든지 구체적 계획에 따른 선행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신중 검토입니다. 그리고 22번, 철강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례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인데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피시설 보상이 일반적이 고 영리 목적의 산단을 공익적 기피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한 입법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신 중검토 입장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25번의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조성 특례 관련해서는 기후부에서 신중검토입니다. 특구 지정 및 전력 특례는 전력시장 원칙 훼손과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 안법이라든지 또 인근 지자체 갈등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요. 28번의 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관련해서도 기후부가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수소제 조설비, 저장설비, 가스설비 등에 관한 것들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입니 다. 그리고 29번의 산지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관련해서 산림청과 농식품부가 신중검토 인데요. 먼저 산림청에서는 재해예방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산지 내 대규모 태양광 지 구 지정 및 각종 특례 부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고, 농식품부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추진 경과를 보고서 논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0번, 산지형 태양광 지구 내 산리관리법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규정한 사항인데요. 산 림청은 신중검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예방이라든지 국민안전 강화 측면에 서 신중검토 입장이었습니다. 31번의 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의 농지법 적용 특례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신중검토인데요. 관련 법령이 지금 제·개정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입법 여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32번, 산지형·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보장 및 지원 관련해서 산림청, 농식품부가 신중검 토인데 앞서 말씀드린 사유와 동일합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57 33번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신중검토 입장인데요. 재해예방이라든지 국민안전 강화 측면에서 신중검토 입장이었습니다. 31번에 영농형태양광 지구 내에 마찬가지로 농지법 적용 특례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신중검토인데요. 관련 법령이 지금 제정·개정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입법 여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32번, 산지형·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보장 및 지원 관련해서 산림청, 농식품부 신중검토 인데 앞서 말씀드린 사유와 동일합니다. 33번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신중검토 입장인데요. 재해예방이라든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서 산지 내 태양광에 대해서만 지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정부 의견은 51쪽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연번 2번입니다.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절차 관련해서 국조실과 해수부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타 행 정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는 없는 내용이고 이것은 지원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수부는 항만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지금 있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전국 단위 항만정책과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만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번,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이 있는데요. 노동부·복지부·교육부·행안부 까지 4개 부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노동부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최저임금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와 조 화를 이루기 어렵고 노동시간 제한 완화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는 입장이고요. 복지부에서도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가 09년도에 이미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또 지정하는 것에 대한 조문의 필 요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교육부도 신중검토. 교육부는 다른 특구 지정이나 변경을 근거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 정 변경으로 보는 것,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강제조항은 교육국제화특구 법과 상충된다는 입장이고요. 행안부에서도 지방교육세의 면제 또는 환급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특례법에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52쪽 보시면 연번 6번인데요. 연구개발 포괄보조금 계정의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 습니다. 기획처에서는 지특회계에서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지특회계 내에 특별계정이 들어 갈 건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추후검 토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국립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및 지원인데 과기정통부와 기획처 모두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5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국립인공지능연구소는 국가를 대표하는 인공지능연구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모라든 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설립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기획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설립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입 장입니다. 하단의 13번 보시면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와 관련해서는 식약 처가 신중검토인데요. 특구 실증 결과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약류관리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헴프 산업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3쪽의 15번,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특례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신중검 토 입장이었습니다. 특정 지자체 대상으로 AI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논의는 현재 없고 국가전략거점 육성 의 타당성이라든지 구체적 계획에 따른 선행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신중 검토입니다. 그리고 22번, 철강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례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인데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피시설 보상이 일반적이 고 영리 목적의 산단을 공익적 기피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한 입법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신 중검토 입장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25번의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조성 특례 관련해서는 기후부에서 신중검토입니다. 특구 지정 및 전력 특례는 전력시장 원칙 훼손과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 안법이라든지 또 인근 지자체 갈등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요. 28번의 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관련해서도 기후부가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수소제 조설비, 저장설비, 가스설비 등에 관한 것들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입니 다. 그리고 29번의 산지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관련해서 산림청과 농식품부가 신중검토 인데요. 먼저 산림청에서는 재해예방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산지 내 대규모 태양광 지 구 지정 및 각종 특례 부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고, 농식품부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추진 경과를 보고서 논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0번, 산지형 태양광 지구 내 산리관리법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규정한 사항인데요. 산 림청은 신중검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예방이라든지 국민안전 강화 측면에 서 신중검토 입장이었습니다. 31번의 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의 농지법 적용 특례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신중검토인데요. 관련 법령이 지금 제·개정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입법 여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32번, 산지형·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보장 및 지원 관련해서 산림청, 농식품부가 신중검 토인데 앞서 말씀드린 사유와 동일합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57 33번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신중검토 입장인데요. 재해예방이라든지 국민안전 강화 측면에서 신중검토 입장이었습니다. 31번에 영농형태양광 지구 내에 마찬가지로 농지법 적용 특례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신중검토인데요. 관련 법령이 지금 제정·개정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입법 여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32번, 산지형·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보장 및 지원 관련해서 산림청, 농식품부 신중검토 인데 앞서 말씀드린 사유와 동일합니다. 33번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신중검토 입장인데요. 재해예방이라든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서 산지 내 태양광에 대해서만 지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
대구경북특별시의 산업에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 해서 거기 안에서 미래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한번 이끌어 보자고 하는 건데요. 사실 지 금 신중검토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대체로 오래전에 검토됐던 내용으로 별표로 온 부분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을 내고 별표를 삭제하기로 입법해서 대구·경북 시도청의 준비한 팀에서 별표를 빼는 것을 정부하고 협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 신중검토 부분, 노동부 것, 해수부 그리고 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이 런 밑의 신중 부분은 다 해소가, 상호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에 관련돼서 해수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국조 실에서 이 부분의 개념과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에 대해서 전체를 추진할 수 없게 삭제하 는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름을, 특정 존(zone)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미래형 그런 산업을 회복했 다는 건데 이 부분 국조실에서 이 조항 자체에 대한 불수용입니까? 신중검토 사항인가 요?
대구경북특별시의 산업에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 해서 거기 안에서 미래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한번 이끌어 보자고 하는 건데요. 사실 지 금 신중검토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대체로 오래전에 검토됐던 내용으로 별표로 온 부분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을 내고 별표를 삭제하기로 입법해서 대구·경북 시도청의 준비한 팀에서 별표를 빼는 것을 정부하고 협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 신중검토 부분, 노동부 것, 해수부 그리고 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이 런 밑의 신중 부분은 다 해소가, 상호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에 관련돼서 해수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국조 실에서 이 부분의 개념과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에 대해서 전체를 추진할 수 없게 삭제하 는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름을, 특정 존(zone)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미래형 그런 산업을 회복했 다는 건데 이 부분 국조실에서 이 조항 자체에 대한 불수용입니까? 신중검토 사항인가 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국조실 참석 안 하셨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국조실 참석 안 하셨지요?
예.
예.
답변이 가능하신 분을 불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달 희 위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야인 것 같으니…… 이달희 위원님, 가능하면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절차 등 연번 2번 관련된 내용은 국조 실 오시면 하시지요. 지금 국조실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 분을 불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달 희 위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야인 것 같으니…… 이달희 위원님, 가능하면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절차 등 연번 2번 관련된 내용은 국조 실 오시면 하시지요. 지금 국조실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예.
예.
아니면 차관이 대신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힘들 것 같으 면 국조실 오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차관이 대신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힘들 것 같으 면 국조실 오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락해 보고 안 되면 제가 숙지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 습니다.
한번 연락해 보고 안 되면 제가 숙지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 습니다.
좋습니다. 5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달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은 법안 발의해서 다 철회 개념으로 됐다는 말씀이지요, 이달희 위원님?
좋습니다. 5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달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은 법안 발의해서 다 철회 개념으로 됐다는 말씀이지요, 이달희 위원님?
신중검토로 나온 부분이 뒤에 보면 법안의 별표 부분인데 별표를 철회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중검토로 나온 부분이 뒤에 보면 법안의 별표 부분인데 별표를 철회 했다고 들었습니다.
철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1페이지에 있는 복지부, 노동 부, 교육부, 행안부 다 이것은 논의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철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1페이지에 있는 복지부, 노동 부, 교육부, 행안부 다 이것은 논의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것 참고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 위원님.
그것 참고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 위원님.
연번 25번이요 소형원자로, SMR의 진흥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 부분 에 대해서 지금 기후부가 특구 지정 및 전력 특례는 전력시장…… 그러니까 지금 SMR 특구를 조성하고 그 특구 조성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례를 위해서 한전의 일반적인 계통과 구별되는 계통을 구별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 신 중검토 의견을 냈어요, 기후부가.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SMR을 몇 년까지 정부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런 진흥특구 등을 둬서…… 이건 한전이 계통을 하나로 통일해서 원자력이나 석유·석탄이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충해서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건 맞지만 지금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또 석유화학도 그렇고…… 우리 충청도 지역은 석 유화학 LNG발전소가 있고 호남에는 재생에너지가 있고 동해안에는 지금 원자력이 있습 니다. 이런 부분의 산업을 유치하고 SMR 같은 미래의 에너지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일부 계통을 특례로 분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무조건 하나로 운영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SMR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면, 또 제가 한 삼사 년 전 에 경북에서 SMR 가지고 하는 토론회도 가 봤는데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 록 진흥지구도 만들 수 있게 하고 통합해서 거기에 또 특례로 계통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연번 25번이요 소형원자로, SMR의 진흥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 부분 에 대해서 지금 기후부가 특구 지정 및 전력 특례는 전력시장…… 그러니까 지금 SMR 특구를 조성하고 그 특구 조성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례를 위해서 한전의 일반적인 계통과 구별되는 계통을 구별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 신 중검토 의견을 냈어요, 기후부가.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SMR을 몇 년까지 정부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런 진흥특구 등을 둬서…… 이건 한전이 계통을 하나로 통일해서 원자력이나 석유·석탄이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충해서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건 맞지만 지금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또 석유화학도 그렇고…… 우리 충청도 지역은 석 유화학 LNG발전소가 있고 호남에는 재생에너지가 있고 동해안에는 지금 원자력이 있습 니다. 이런 부분의 산업을 유치하고 SMR 같은 미래의 에너지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일부 계통을 특례로 분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무조건 하나로 운영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SMR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면, 또 제가 한 삼사 년 전 에 경북에서 SMR 가지고 하는 토론회도 가 봤는데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 록 진흥지구도 만들 수 있게 하고 통합해서 거기에 또 특례로 계통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기후부 나오셨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부 나오셨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입니다. 잘 아시듯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발전원들이 나름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원전은 비용은 싸지만 경직적이고 LNG는 비용은 비싸지만 유연해서 수 요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잘 대응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믹스가 돼서 우리 전체 전력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어느 특정 사용자가 어느 특정 전원의 특징, 이를테면 나는 비용이 싼 전원만 사용하겠다 또는 어떤 사용자는 나는 변동성에 대응을 잘하는 발전원만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발전원만 골라서 자신들이 쓰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을 때 전체 시스템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게 만약에 원전이라면, 사실 원전은 우리 전체 전력 시스템에서 비교적 낮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59 비용으로 기저전원의 역할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주고 있는데 그것을 특정 사용자 가 전유할 수 있게 했을 때 그게 국민적으로 수용이 가능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상에는 그렇게 전원을 특정해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입니다. 잘 아시듯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발전원들이 나름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원전은 비용은 싸지만 경직적이고 LNG는 비용은 비싸지만 유연해서 수 요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잘 대응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믹스가 돼서 우리 전체 전력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어느 특정 사용자가 어느 특정 전원의 특징, 이를테면 나는 비용이 싼 전원만 사용하겠다 또는 어떤 사용자는 나는 변동성에 대응을 잘하는 발전원만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발전원만 골라서 자신들이 쓰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을 때 전체 시스템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게 만약에 원전이라면, 사실 원전은 우리 전체 전력 시스템에서 비교적 낮은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59 비용으로 기저전원의 역할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주고 있는데 그것을 특정 사용자 가 전유할 수 있게 했을 때 그게 국민적으로 수용이 가능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상에는 그렇게 전원을 특정해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을 효율적으로 또 발전원의 여 러 가지 기능 등을 종합해서 운영하는 그걸 건드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SMR이 앞 으로 미래 에너지산업의 핵심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 려 할 때 SMR에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SMR이 들어가는 지역에 일정 정도를 특례 로 인정을 하는 거지요. 재생에너지도 그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하기 위 해서는 그 산업을 어떤 지역에서 약간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한다고 할 때 계통을 조금 분리해 준다 그래서 발전원 싼 단가를 그 지역이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기술개 발을 유도하고 투자를 유도하고 진흥지구를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 측 면에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을 효율적으로 또 발전원의 여 러 가지 기능 등을 종합해서 운영하는 그걸 건드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SMR이 앞 으로 미래 에너지산업의 핵심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 려 할 때 SMR에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SMR이 들어가는 지역에 일정 정도를 특례 로 인정을 하는 거지요. 재생에너지도 그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하기 위 해서는 그 산업을 어떤 지역에서 약간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한다고 할 때 계통을 조금 분리해 준다 그래서 발전원 싼 단가를 그 지역이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기술개 발을 유도하고 투자를 유도하고 진흥지구를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 측 면에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지역에 입지를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사업자 차원 그리고 전력기금 차원에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산업의 진흥도 저희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원전이 진정으로 발전을 하려면 그게 국민적 수용성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거 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의 도입으로 인한 혜택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을 때 그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지역에 입지를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사업자 차원 그리고 전력기금 차원에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산업의 진흥도 저희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원전이 진정으로 발전을 하려면 그게 국민적 수용성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거 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의 도입으로 인한 혜택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을 때 그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SMR은 좀 특수한 원전이잖아요.
아니, SMR은 좀 특수한 원전이잖아요.
제가……
제가……
잠시만요, 강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이 아마 연계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
잠시만요, 강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이 아마 연계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
예,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 감포에 있는 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 감포에 있는 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까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와서 지금 대답하고 계시네요. SMR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와서 지금 대답하고 계시네요. SMR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구에 대해서?
한수원 등 민간기업 포함해서 연구하고 있 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 등 민간기업 포함해서 연구하고 있 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 감포에 가면 제2원자력연구원이 건물도 다 짓고 입주해서 연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 연구하는 게 SMR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른 것은 다 못 해도 이 SMR 연구는 해야 된다고…… SMR은 MSR하고 같이 해변가에 있어야 돼서 감포에 와 있는 겁니다. 와서 연구하고 있고, 이 연구의 실증을 하려면 위험 소지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집적화시 6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키자 해서 SMR산업 특화단지가 경주의 SMR 연구단지 주변으로 다 지정이 돼서 지금 부품기업들이 하고 그리고 SMR 관련해서 기계연구원 분원들도 여기에 지금 연구소를 차려서 있고 한수원 본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송전설이 필요 없고 수도권에 빨리 SMR 연구를 완 성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거의 완성단계인데 이런 부분에서 앞서 가려면 이런 특례를 줘서 진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실증연구 단지 유휴지가 많으니까 도유지까지 100만 평 다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 는데 이런 것 전혀 모르고 단순하게 이것 반대한다, 신중검토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해 달라는 건데, 이 것은 국가에 이바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경주 감포에 가면 제2원자력연구원이 건물도 다 짓고 입주해서 연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 연구하는 게 SMR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른 것은 다 못 해도 이 SMR 연구는 해야 된다고…… SMR은 MSR하고 같이 해변가에 있어야 돼서 감포에 와 있는 겁니다. 와서 연구하고 있고, 이 연구의 실증을 하려면 위험 소지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집적화시 6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키자 해서 SMR산업 특화단지가 경주의 SMR 연구단지 주변으로 다 지정이 돼서 지금 부품기업들이 하고 그리고 SMR 관련해서 기계연구원 분원들도 여기에 지금 연구소를 차려서 있고 한수원 본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송전설이 필요 없고 수도권에 빨리 SMR 연구를 완 성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거의 완성단계인데 이런 부분에서 앞서 가려면 이런 특례를 줘서 진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실증연구 단지 유휴지가 많으니까 도유지까지 100만 평 다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 는데 이런 것 전혀 모르고 단순하게 이것 반대한다, 신중검토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해 달라는 건데, 이 것은 국가에 이바지하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도권은 빨리 이게 완성이 돼야지 수도권이 반도체 클러스터 고…… 전부 이걸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송전선도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빨리 이게 완성이 돼야지 수도권이 반도체 클러스터 고…… 전부 이걸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송전선도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쟁점으로 넘겨서 논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 선에서 정책 판단을 결정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 면 질의를 하시되 그게 아니고 결정과 관련한 건 쟁점사항으로 넘겨서 토론하도록 하겠 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쟁점으로 넘겨서 논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 선에서 정책 판단을 결정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 면 질의를 하시되 그게 아니고 결정과 관련한 건 쟁점사항으로 넘겨서 토론하도록 하겠 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저는 SMR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분산전원이 전기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19세기에서 출발해서 20세기에는 중앙집권으로 해서 계통을 통해서 넓은 지역에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게 패러다 임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계통 부담이 크고 송배전이 힘드니까 이것을 직주근접 형으로 하자 하는 게 분산전원이고 그중에 태양광이 들어간 거고 이제 SMR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부 검토의견대로 하면 될 수가 없는 거고 특히나 SMR을 저 희가 지금 만드는 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SMR이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를 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특구 지정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직주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 의견 남기고요.
저는 SMR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분산전원이 전기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19세기에서 출발해서 20세기에는 중앙집권으로 해서 계통을 통해서 넓은 지역에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게 패러다 임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계통 부담이 크고 송배전이 힘드니까 이것을 직주근접 형으로 하자 하는 게 분산전원이고 그중에 태양광이 들어간 거고 이제 SMR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부 검토의견대로 하면 될 수가 없는 거고 특히나 SMR을 저 희가 지금 만드는 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SMR이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를 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특구 지정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직주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 의견 남기고요.
예, 이것은 쟁점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이것은 쟁점으로 넘기겠습니다.
쟁점으로 넘기시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인공지능이 14·15·16인데 어제 제가 광주전남통합법에서…… 거기도 인공지능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는 우리가 지원하는 식으로 조항을 넣었는데 여기는 또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서 이 차이가 뭔지 이것은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쟁점으로 넘기시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인공지능이 14·15·16인데 어제 제가 광주전남통합법에서…… 거기도 인공지능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는 우리가 지원하는 식으로 조항을 넣었는데 여기는 또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서 이 차이가 뭔지 이것은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관 또는 과기정통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과기정통부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차관 또는 과기정통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과기정통부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과기정통부 백병수 과장입니다. 지금 광주전남에 들어가 있는…… 지금 말씀 주신 게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신중검토 관련이신 것 같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61
과기정통부 백병수 과장입니다. 지금 광주전남에 들어가 있는…… 지금 말씀 주신 게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신중검토 관련이신 것 같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61
예.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전남 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개념 자체 가 지금 법제상은 존재하지 않는 사항이라서 저희 부처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더 연 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중검토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전남 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개념 자체 가 지금 법제상은 존재하지 않는 사항이라서 저희 부처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더 연 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중검토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광주전남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광주전남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쟁점에 넣어서 비교를 해 보지요. 광주전남에 어제 산업 육성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코멘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특 정 지역에 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들어가서 경쟁적으로 할 수 있게 이것을 독점화하는 것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쟁점에 넣어서 비교를 해 보지요. 광주전남에 어제 산업 육성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코멘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특 정 지역에 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들어가서 경쟁적으로 할 수 있게 이것을 독점화하는 것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는 광주전남에 들어간 부분을 어떤 부분인지 출력을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회람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는 광주전남에 들어간 부분을 어떤 부분인지 출력을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회람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아까 연번 2번하고 3번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절차랑 효과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번 2번하고 3번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절차랑 효과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시기 전에 제가 수정의견 낼 것 있습니다. 제가 국조실 아까 필요하다고 했는데 절차 부분은 제가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수용할 부분들이 국조실에서 많이 했고 한 가지 사안이 있어서 국조실의 의견 개진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하시기 전에 제가 수정의견 낼 것 있습니다. 제가 국조실 아까 필요하다고 했는데 절차 부분은 제가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수용할 부분들이 국조실에서 많이 했고 한 가지 사안이 있어서 국조실의 의견 개진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차관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차관님?
예, 위원장님, 그 뜻입니다. 정부 수정안에 보시면 이 책자에 다 많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뜻입니다. 정부 수정안에 보시면 이 책자에 다 많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님이 나중에 아셔 가지고 그 부분은 철회하는 걸로 알 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달희 위원님이 나중에 아셔 가지고 그 부분은 철회하는 걸로 알 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저희가 광주전남 쪽에 자료 는 제출했습니다만 소위 때 언급을 안 하면 자료 반영이 좀 어렵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전남 쪽에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광주전남에서 특정한 기관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저희는 그것보다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지정하는 기관’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광주전남 쪽에 자료 는 제출했습니다만 소위 때 언급을 안 하면 자료 반영이 좀 어렵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전남 쪽에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광주전남에서 특정한 기관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저희는 그것보다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지정하는 기관’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주전남법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주전남법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미 버스 떠났는데 무슨……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미 버스 떠났는데 무슨……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를 통해서 이야기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의논할게요. 죄송합 니다. 들어가십시오. 6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행안부를 통해서 이야기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의논할게요. 죄송합 니다. 들어가십시오. 6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지금 인공지능 관련한 게 연번이 8번, 15번, 16번입니다. 이것 쟁점 넣어 주시고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관련한 게 연번이 8번, 15번, 16번입니다. 이것 쟁점 넣어 주시고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광주전남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시 고 판단하시길, 조금 홀딩했다가.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광주전남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시 고 판단하시길, 조금 홀딩했다가.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산업활성화 부분…… 이달희 위원님 또 있습니까?
산업활성화 부분…… 이달희 위원님 또 있습니까?
13번에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인데요. 식약처 신 중검토인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이 부분이 제가 잘 아는 부분인데 대마, 헴프 가지고 햄프 CDB를 뽑아서 아주 고급 약을 만들 수 있고 식품도 만들고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 부분에 마약류라고 해서 대마 재배부터 해 서 시험으로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것 굉장히 기술력이 보강이 됐고 한국콜마라든가 여러 회사가 와서 이 기술을 완벽하게 했는데 지금 이 식약처가 관련법을 만들지 않아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동안 국가나 이 지방정부가 투자한 것에 비 하면 산업 쪽에서는…… 그리고 그 대마 한 뿌리 한 뿌리가 블록체인으로 해서 완벽하게 CDB 추출 과정까지 그리고 그 CDB가 어느 기업까지 가는 것까지 관리 다 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헴프에 관련돼서 산업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빨리 진 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3번에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인데요. 식약처 신 중검토인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이 부분이 제가 잘 아는 부분인데 대마, 헴프 가지고 햄프 CDB를 뽑아서 아주 고급 약을 만들 수 있고 식품도 만들고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 부분에 마약류라고 해서 대마 재배부터 해 서 시험으로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것 굉장히 기술력이 보강이 됐고 한국콜마라든가 여러 회사가 와서 이 기술을 완벽하게 했는데 지금 이 식약처가 관련법을 만들지 않아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동안 국가나 이 지방정부가 투자한 것에 비 하면 산업 쪽에서는…… 그리고 그 대마 한 뿌리 한 뿌리가 블록체인으로 해서 완벽하게 CDB 추출 과정까지 그리고 그 CDB가 어느 기업까지 가는 것까지 관리 다 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헴프에 관련돼서 산업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빨리 진 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달희 위원님, 접수했고요. 식약처도 담당자분이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달희 위원님, 접수했고요. 식약처도 담당자분이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그것 제가……
설명 가능합니까?
설명 가능합니까?
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보니까 헴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 마약류로 분류되어 규제되어 재배·유통 등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도 보면 위원님 강조하셨다시피 경북 지역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 북 안동 풍산읍 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헴프 재배 관리 및 원료 의약품에 제조 수출에 한정하여 임시허가가 2027년, 지금 이제 지정돼 갖고요, 11월까지 허가가 되 어 있기 때문에 식약처 입장은 현재 시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그 결과를 검토해서 산 업용 헴프 관련한 사회적 찬반이라든지 국내 보건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27년 11월 즈음으로 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여 확산 여부 이런 부분을 검토하 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약간 시기상조이고 그때 하겠다고……
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보니까 헴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 마약류로 분류되어 규제되어 재배·유통 등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도 보면 위원님 강조하셨다시피 경북 지역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 북 안동 풍산읍 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헴프 재배 관리 및 원료 의약품에 제조 수출에 한정하여 임시허가가 2027년, 지금 이제 지정돼 갖고요, 11월까지 허가가 되 어 있기 때문에 식약처 입장은 현재 시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그 결과를 검토해서 산 업용 헴프 관련한 사회적 찬반이라든지 국내 보건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27년 11월 즈음으로 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여 확산 여부 이런 부분을 검토하 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약간 시기상조이고 그때 하겠다고……
이달희 위원님, 혹시 이 정도면 답변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식약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달희 위원님, 혹시 이 정도면 답변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식약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불러도 답은 똑같을 겁니다.
불러도 답은 똑같을 겁니다.
예, 불러도 답은……
예, 불러도 답은……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업활성화 관련해서 더 이상 추가 의견이 없으면 농림수산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63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업활성화 관련해서 더 이상 추가 의견이 없으면 농림수산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63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기후부인데 27번 원자력·수소 기반 에너지, 28번 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이게 두 개가 연결된 것 같은데 그중에 28번에서 기후부 의견이 신중검토거든요. 이게 이유가 뭔 지 듣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기후부인데 27번 원자력·수소 기반 에너지, 28번 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이게 두 개가 연결된 것 같은데 그중에 28번에서 기후부 의견이 신중검토거든요. 이게 이유가 뭔 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신중검토를 드렸던 이유는 거기 아 마 글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게 조문 자체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수소 가스설비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해 달라라는 조문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 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볼 수 있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만약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게 되 면 오히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각종 규제 체계를 또 덧붙여서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의도로 굳이 받으시려고 하시는지가 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는 일단 신중검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신중검토를 드렸던 이유는 거기 아 마 글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게 조문 자체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수소 가스설비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해 달라라는 조문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 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볼 수 있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만약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게 되 면 오히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각종 규제 체계를 또 덧붙여서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의도로 굳이 받으시려고 하시는지가 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는 일단 신중검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쟁점으로 넣어서 한번 빨리 실무 검토를 시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쟁점으로 넣어서 한번 빨리 실무 검토를 시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기후부의 설명이 맞다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판 단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이것은 기후부의 설명이 맞다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판 단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로 분류해 놓으면 오히려 더 규제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할 건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폐기물로 분류해 놓으면 오히려 더 규제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할 건데 그렇게……
이게 그린벨트 설치 이런 문제도 있어요, 대전충남에서는.
이게 그린벨트 설치 이런 문제도 있어요, 대전충남에서는.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 기후부의 설명대로라면 굳이 쟁점으로 안 가도 되니 제가 볼 때는 박 위원님 방의 보좌진하고 의논을 해서 저 설명이 맞다고 하면 굳이 쟁점에 안 가고 저 설명이 좀 미흡하다고 하면 쟁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좌진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 기후부의 설명대로라면 굳이 쟁점으로 안 가도 되니 제가 볼 때는 박 위원님 방의 보좌진하고 의논을 해서 저 설명이 맞다고 하면 굳이 쟁점에 안 가고 저 설명이 좀 미흡하다고 하면 쟁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좌진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부 의견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0번에 분산에너지특구 우선 지정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 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우선 지정하는 것은 특례조항은 좀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신중 검토하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 자료에 누 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부 의견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0번에 분산에너지특구 우선 지정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 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우선 지정하는 것은 특례조항은 좀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신중 검토하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 자료에 누 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은 수정수용인데?
20번은 수정수용인데?
그러니까 잘못 썼다는 거야, 오기라는 거지요. 신중검토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 썼다는 거야, 오기라는 거지요. 신중검토라는 거지요?
기획예산처는 수정수용이고 기후부는……
기획예산처는 수정수용이고 기후부는……
기후부는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기후부는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신중검토라는 말씀인 겁니다.
신중검토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번 20번. 산업활성화 부분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 주실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6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농림수산부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0번. 산업활성화 부분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 주실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6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농림수산부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하단에 보시면 연번 2번에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정·육성 등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요. 해수부, 국토부 모두 신중검토입니다. 해수부는 아직 북극항로특별법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례를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입장이고요. 향후 법이 제정이 되면 협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관련해서 우선 고려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2027년에 본격화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특별법 안에 담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번 7번에 보시면요. 항만해양수산분야 예타 관련해서 기획처는 쭉 일관되게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예타 면 제는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56쪽 하단에 보시면 연번 2번에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정·육성 등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요. 해수부, 국토부 모두 신중검토입니다. 해수부는 아직 북극항로특별법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례를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입장이고요. 향후 법이 제정이 되면 협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관련해서 우선 고려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2027년에 본격화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특별법 안에 담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번 7번에 보시면요. 항만해양수산분야 예타 관련해서 기획처는 쭉 일관되게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예타 면 제는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연번 7번 항만 예타에 대해서 이것 항만은 어항하고 물동…… 해운항인 데 이게 대한민국…… 이것 예타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항만이 다 노후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 따져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시가 할 수 있는 것 재원 분담의 문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 기준으로 예타를 따져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볼 필요가 없다, 다 노후됐기 때문에. 인천항, 부산항 다 노후됐어요. 그러니까 리노베이 션 해야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우선순위의 문제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 잘 안 됩니다. 쟁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7번 항만 예타에 대해서 이것 항만은 어항하고 물동…… 해운항인 데 이게 대한민국…… 이것 예타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항만이 다 노후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 따져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시가 할 수 있는 것 재원 분담의 문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 기준으로 예타를 따져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볼 필요가 없다, 다 노후됐기 때문에. 인천항, 부산항 다 노후됐어요. 그러니까 리노베이 션 해야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우선순위의 문제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 잘 안 됩니다. 쟁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타 부분은 쟁점으로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쟁점으로 넣 어서 같이 묶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부분인데요.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부칙까지 같이 쭉 말씀 주 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타 부분은 쟁점으로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쟁점으로 넣 어서 같이 묶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부분인데요.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부칙까지 같이 쭉 말씀 주 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이면 연번 1번이 있습니다. 복권 발행에 관한 특례인데요. 기획처는 신중검토입니다. 복수 복권발행기관 운영은 국 민들의 사행심 조장이라든지 복권사업의 효율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고 별도 발행 시에 해당 지역 수익금 축소도 우려되고 타 지역과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의 연번 8번을 보시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문체부가 신 중검토인데요. 기존에 있는 법체계와 혼선이라든지 특정 지역의 특혜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9번,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관련해서 문체부는 신중검토 입니다. 아마 카지노업은 엄격한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65 장입니다. 그리고 13번 하단 부분 보시면 취수원다변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기후부에 서는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아마 2항 신중검토가 신공항 사업과 먹는 물 공급 사업은 연 계성이라든지 광역정수장에 관한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정수장 신·증축 의무 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 1·2번이 광역통합교부금 적용이라든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적용 례인데요. 이 부분은 신중검토입니다.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통합되는 특별시 에 관한 재정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이면 연번 1번이 있습니다. 복권 발행에 관한 특례인데요. 기획처는 신중검토입니다. 복수 복권발행기관 운영은 국 민들의 사행심 조장이라든지 복권사업의 효율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고 별도 발행 시에 해당 지역 수익금 축소도 우려되고 타 지역과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의 연번 8번을 보시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문체부가 신 중검토인데요. 기존에 있는 법체계와 혼선이라든지 특정 지역의 특혜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9번,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관련해서 문체부는 신중검토 입니다. 아마 카지노업은 엄격한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65 장입니다. 그리고 13번 하단 부분 보시면 취수원다변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기후부에 서는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아마 2항 신중검토가 신공항 사업과 먹는 물 공급 사업은 연 계성이라든지 광역정수장에 관한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정수장 신·증축 의무 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 1·2번이 광역통합교부금 적용이라든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적용 례인데요. 이 부분은 신중검토입니다.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통합되는 특별시 에 관한 재정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기획처에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3번에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를 경상북도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APEC을 이번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이제 한복, 한식…… 오늘도 제가 한복토론회를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하고 하고 왔는데, 한복·한식·한옥·한지·한글 관 련해서 경상북도가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문화의 가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그냥 둬도 되는데, 굳이 빼라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데 빼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APEC 개최 이후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이 부분도 APEC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경북의 경주만이 이 사업을…… 물론 부산이 있습니다마는 또 기념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항목을 그냥 그대로 살려 두시고 지원하시지요. 그 항 목을 빼라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문화의 특성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살림이나 이런 게 다 연 결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주 그 지역에…… 전국에서 한옥이 제일 많은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옥 숫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어제 광주전남 할 때 문화 거점 지정해 줄 때도 그 연구할 때는, 이런 법안을 낼 때는 특화성 있는 것을 굉장히 고민해서 이 법에 담아 왔거든요, 특례니까. 그래서 이 부 분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나중에 고민하셔도 될 것 같고 이 항목을 지워라, 빼라 이렇 게 하는 것은 좀 과한 지적 같아요.
기획처에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3번에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를 경상북도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APEC을 이번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이제 한복, 한식…… 오늘도 제가 한복토론회를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하고 하고 왔는데, 한복·한식·한옥·한지·한글 관 련해서 경상북도가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문화의 가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그냥 둬도 되는데, 굳이 빼라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데 빼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APEC 개최 이후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이 부분도 APEC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경북의 경주만이 이 사업을…… 물론 부산이 있습니다마는 또 기념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항목을 그냥 그대로 살려 두시고 지원하시지요. 그 항 목을 빼라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문화의 특성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살림이나 이런 게 다 연 결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주 그 지역에…… 전국에서 한옥이 제일 많은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옥 숫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어제 광주전남 할 때 문화 거점 지정해 줄 때도 그 연구할 때는, 이런 법안을 낼 때는 특화성 있는 것을 굉장히 고민해서 이 법에 담아 왔거든요, 특례니까. 그래서 이 부 분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나중에 고민하셔도 될 것 같고 이 항목을 지워라, 빼라 이렇 게 하는 것은 좀 과한 지적 같아요.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요. 위원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삭제 의견이 아니라 수정 의견을 드렸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포괄적 재정 지원 규정을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각 호에 열거된 것 중에, 특히 문화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 사업 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양 사업 의 성격들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호로 나열하지 말고 개별 사업을 봐서 이런 포 괄적인 재정 지원 근거조항을 가지고서 개별적으로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 다 그런 취지에서 수정 의견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요. 위원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삭제 의견이 아니라 수정 의견을 드렸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포괄적 재정 지원 규정을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각 호에 열거된 것 중에, 특히 문화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 사업 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양 사업 의 성격들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호로 나열하지 말고 개별 사업을 봐서 이런 포 괄적인 재정 지원 근거조항을 가지고서 개별적으로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 다 그런 취지에서 수정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각 호가 굉장한,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 있는 특화된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런 법안을 봤을 때 굉장히 주민 흡수성도 있는 그런 부 6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각 호를 살려 주시는 걸로, 세 번째 것은 빼고 2개는 그대로…… 이것 디테일합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차관님 웃으시는 것 보니까 디테일한 것과 길 게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각 호가 굉장한,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 있는 특화된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런 법안을 봤을 때 굉장히 주민 흡수성도 있는 그런 부 6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각 호를 살려 주시는 걸로, 세 번째 것은 빼고 2개는 그대로…… 이것 디테일합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차관님 웃으시는 것 보니까 디테일한 것과 길 게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 부분은 검토해서……
이달희 위원님, 이 부분은 검토해서……
예.
예.
좀 이따 정회 때 알려 주십시오.
좀 이따 정회 때 알려 주십시오.
예.
예.
쟁점으로 둘 테니까요.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과 이달희 위원님이 내용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묶었냐, 각 호를 지역주민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셔서 검토해 서, 쟁점으로 놓을 테니까 의견 모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쟁점으로 둘 테니까요.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과 이달희 위원님이 내용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묶었냐, 각 호를 지역주민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셔서 검토해 서, 쟁점으로 놓을 테니까 의견 모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긍정적인 검토 부탁합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 강 위원님.
또 다른 위원…… 강 위원님.
연번 8번이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특별법에서는 특별시를 컨벤션 육성도시로 지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이에 대해서 신 중검토 의견을 냈어요. 그다음 조항 보면 카지노 등인데 카지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난립의 우 려 등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대구경북 했을 때 지금 대구경북에 컨벤션센터도 있지 만 지역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어찌 됐든 요즘 말하는 관광 유입을 위한 여러 가 지 지원 또는 프로모션을 해야 될 텐데…… 이게 특별시 전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니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어 쨌든 이 지역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컨벤션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 해서 통합행정기관의 컨벤션, 그러니까 국제회의 육성 지구 등을 지정하고 또 국가가 지 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그게 부분적이든 아니면 지금 이렇게 특별시 전체가 부담된다면 어떤 지구를 만들든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이렇게 문체부에서 신중검토 의 견으로 넘어갈 일인가요? 지금 제가 뭘 허용했나 수정을 했더니 광주전남에서는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분관·분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했고요. 지역별로 이런 기능 등 을 좀 해야 되는데 대구경북은 통합특별시라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컨벤션 기능을 좀, 컨벤션과 카지노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카지노는 못 한다 하더라도 컨 벤션 기능에 대한 지원, 기능 같은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연번 8번이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특별법에서는 특별시를 컨벤션 육성도시로 지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이에 대해서 신 중검토 의견을 냈어요. 그다음 조항 보면 카지노 등인데 카지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난립의 우 려 등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대구경북 했을 때 지금 대구경북에 컨벤션센터도 있지 만 지역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어찌 됐든 요즘 말하는 관광 유입을 위한 여러 가 지 지원 또는 프로모션을 해야 될 텐데…… 이게 특별시 전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니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어 쨌든 이 지역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컨벤션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 해서 통합행정기관의 컨벤션, 그러니까 국제회의 육성 지구 등을 지정하고 또 국가가 지 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그게 부분적이든 아니면 지금 이렇게 특별시 전체가 부담된다면 어떤 지구를 만들든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이렇게 문체부에서 신중검토 의 견으로 넘어갈 일인가요? 지금 제가 뭘 허용했나 수정을 했더니 광주전남에서는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분관·분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했고요. 지역별로 이런 기능 등 을 좀 해야 되는데 대구경북은 통합특별시라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컨벤션 기능을 좀, 컨벤션과 카지노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카지노는 못 한다 하더라도 컨 벤션 기능에 대한 지원, 기능 같은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문체부에서 뒤에 계신가요?
지금 문체부에서 뒤에 계신가요?
예.
예.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소관 부서랑 협의해 보고……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67
제가 소관 부서랑 협의해 보고……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67
그러면 협의하시고 준비되시면 저희 쪽에 알려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달희 위원님.
그러면 협의하시고 준비되시면 저희 쪽에 알려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달희 위원님.
연번 13번에 취수원다변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기후부가 신중검토 했는데요. 기후부가 환경부일 때 영남권 전체 취수 공급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운 적이 있 지요?
연번 13번에 취수원다변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기후부가 신중검토 했는데요. 기후부가 환경부일 때 영남권 전체 취수 공급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운 적이 있 지요?
잠깐만, 기후부 담당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후부 담당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부 법무담당관입니다.
기후부 법무담당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남권 지역 전체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웠 는데 그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가 그때 돈으로 거의 10억 이상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그때 돈으로 2조 8000억, 지 금은 어마어마하게 불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일 때 다 검토된 내용이지요. 취수원에 대해서 환경부가 맑은 물을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전체의 그림에는, 지금도 그 정책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영남권 지역 전체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웠 는데 그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가 그때 돈으로 거의 10억 이상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그때 돈으로 2조 8000억, 지 금은 어마어마하게 불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일 때 다 검토된 내용이지요. 취수원에 대해서 환경부가 맑은 물을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전체의 그림에는, 지금도 그 정책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대구가 먹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잖아요, 낙동강 물을 정화해서 먹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수용이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 쟁점이 검토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대구가 먹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잖아요, 낙동강 물을 정화해서 먹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수용이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 쟁점이 검토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후부에서 의견 설명하시고요.
기후부에서 의견 설명하시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 주신 만큼 대구경북 지역의 안전한 물 공급에 관한 사항은 1항에 대해서는 수정수용을 하였고요. 다만 2항에 대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그 인근에 신도시 식수 공급이 추가가 된 부 분에 대해서는 이 항목이 낙동강 유역의 전체 먹는 물 상호 연계성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좀 낮고 그 항의 근거가 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및 인근 지자 체 수도정비계획을 검토한 바 이 부분은 지방정수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정수장의 신증설이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 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 항목만 수정삭제 의견을 드렸고 1항은 수정수용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 주신 만큼 대구경북 지역의 안전한 물 공급에 관한 사항은 1항에 대해서는 수정수용을 하였고요. 다만 2항에 대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그 인근에 신도시 식수 공급이 추가가 된 부 분에 대해서는 이 항목이 낙동강 유역의 전체 먹는 물 상호 연계성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좀 낮고 그 항의 근거가 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및 인근 지자 체 수도정비계획을 검토한 바 이 부분은 지방정수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정수장의 신증설이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 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 항목만 수정삭제 의견을 드렸고 1항은 수정수용입니다.
이달희 위원님, 제가 볼 때는 타당할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 봐 주 시기를……
이달희 위원님, 제가 볼 때는 타당할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 봐 주 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가……
제가……
기후부 의견이신가요?
기후부 의견이신가요?
예. 아까 연번 28번에 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예. 아까 연번 28번에 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잠깐만요, 어디 연번 28번이요?
잠깐만요, 어디 연번 28번이요?
앞장으로 넘어가서요.
앞장으로 넘어가서요.
강 위원님, 그러면 잠시만요. 이것 마지막 부칙까지 끝내고 또 부족 6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한 것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기타와 부칙 부분에서 추가 의견 없는 걸로 알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구경북 부분에서 강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몇 페이지……
강 위원님, 그러면 잠시만요. 이것 마지막 부칙까지 끝내고 또 부족 6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한 것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기타와 부칙 부분에서 추가 의견 없는 걸로 알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구경북 부분에서 강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몇 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냐면 54페이지 연번 28번에 수소제조설비 등에 대한 설 치 특례에 대해서 이것을 특례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폐기물처리시설로 할 경우 다른 규제가 더 많아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줬어요. 이것 좀 더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54페이지 연번 28번에 수소제조설비 등에 대한 설 치 특례에 대해서 이것을 특례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폐기물처리시설로 할 경우 다른 규제가 더 많아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줬어요. 이것 좀 더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기후부에서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부에서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특별시에서 요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데 부처의 생각에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요?
통합특별시에서 요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데 부처의 생각에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요?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정의의 폐기 물은 연소재나 연소한 이후에 남은 재나 폐수에서 나온 오니, 폐유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의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의 처 리시설은 이러한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로서 소각시 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 수소제조설비 등의 제조설비, 저장설비, 가스설비가 저희 폐기물 관리법을 기준으로 검토하기에는 분류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폐기물관리업으로 등록될 경우 지켜야 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습니 다.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정의의 폐기 물은 연소재나 연소한 이후에 남은 재나 폐수에서 나온 오니, 폐유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의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의 처 리시설은 이러한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로서 소각시 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 수소제조설비 등의 제조설비, 저장설비, 가스설비가 저희 폐기물 관리법을 기준으로 검토하기에는 분류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폐기물관리업으로 등록될 경우 지켜야 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습니 다.
아니, 강 위원님은 왜 지역에서 폐기물로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성 안해서 올렸는지 혹시 아시면 설명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아니, 강 위원님은 왜 지역에서 폐기물로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성 안해서 올렸는지 혹시 아시면 설명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 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 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해서 쟁점으로 좀……
그러면 이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해서 쟁점으로 좀……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 들어가세요. 대구경북도 저희가 한번 쭉 다 리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 관련해서는 쟁점 정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쟁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쟁점만 발라서 의 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쟁점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 그 사이에 속도가 난 김에……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 들어가세요. 대구경북도 저희가 한번 쭉 다 리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 관련해서는 쟁점 정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쟁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쟁점만 발라서 의 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쟁점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 그 사이에 속도가 난 김에……
쉬었다가 하시지요.
쉬었다가 하시지요.
아니요, 대전충남 시작하면서……
아니요, 대전충남 시작하면서……
아니, 쉬었다 가지요.
아니, 쉬었다 가지요.
아닙니다, 어차피 좀 이따 쉬어야 되니까요. 출발하고 가도록 했으 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쉴 시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료를 깔아 주시면 자료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자료를 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69 아 주시고. 길게 하지 않고 이 자료 설명하고 가닥을 타 놓고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쟁점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가닥을 타야 될 게 있어서 기본적인 것 타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충남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새로 배부된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항목별 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요 대전충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만의 것을 발라냈다면 이건 다 들어가 있는 자료 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 2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21페이지 제명입 니다. 여기에서 이견이 있으시거나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30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30페이지를 보시면 5번 지방의회 관련 부분인데요. 연번에 보시면 4번, 5번 볼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전충남에 해당되는 연번인 겁니다. 나머지 1, 2, 3, 6, 7, 8, 9, 10, 12 이 부분은 광주전남, 대구경북에서 이미 다 논의했던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방의회부터 시작될 부분은 4번과 5번에 대한 의견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도 말씀 하실 부분 있으면 다 지나가고 나서 또 이야기하셔도 됩니다만 대전충남과 관련된 내용 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어차피 좀 이따 쉬어야 되니까요. 출발하고 가도록 했으 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쉴 시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료를 깔아 주시면 자료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자료를 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69 아 주시고. 길게 하지 않고 이 자료 설명하고 가닥을 타 놓고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쟁점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가닥을 타야 될 게 있어서 기본적인 것 타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충남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새로 배부된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항목별 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요 대전충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만의 것을 발라냈다면 이건 다 들어가 있는 자료 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 2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21페이지 제명입 니다. 여기에서 이견이 있으시거나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30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30페이지를 보시면 5번 지방의회 관련 부분인데요. 연번에 보시면 4번, 5번 볼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전충남에 해당되는 연번인 겁니다. 나머지 1, 2, 3, 6, 7, 8, 9, 10, 12 이 부분은 광주전남, 대구경북에서 이미 다 논의했던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방의회부터 시작될 부분은 4번과 5번에 대한 의견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도 말씀 하실 부분 있으면 다 지나가고 나서 또 이야기하셔도 됩니다만 대전충남과 관련된 내용 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서 또 추가적인 얘기……
그렇게 하면서 또 추가적인 얘기……
예, 추가로 하실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도 기본 진행 방법은 그렇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진행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쟁점사항을 좀 정리하고 한숨 돌린 다음에 저녁을 드시고 다시 볼까요, 아니면……
예, 추가로 하실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도 기본 진행 방법은 그렇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진행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쟁점사항을 좀 정리하고 한숨 돌린 다음에 저녁을 드시고 다시 볼까요, 아니면……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저녁 먹고 보시지요.
저녁 먹고 보시지요.
이달희 위원님, 의지를 가지셔야지요.
이달희 위원님, 의지를 가지셔야지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다이어트도 할 겸.
밥 안 먹어도 됩니다, 다이어트도 할 겸.
의지가 약해지신 것 같아요, 이달희 위원님.
의지가 약해지신 것 같아요, 이달희 위원님.
우리 1차 1독 했잖아요.
우리 1차 1독 했잖아요.
그러면 저녁식사 하시고 8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 니다. 저녁식사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8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7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20시10분 계속개의)
그러면 저녁식사 하시고 8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 니다. 저녁식사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8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7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앞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세 가지 이 슈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을 들어 보고 가겠습니다. 순서는 39페이지, 연번 4번 성평등부에서 나와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37페이지, 연번 9번 방통위, 외국방송의 재송신 관련해서 박수민 위원께 답 변을 하시고. 세 번째는 60페이지, 연번 9번 관광진흥법 특례, 카지노업, 문체부 관련해서 답변을 하 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이십니다. 이 답변 3개를 마친 다음에 대전충남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서대로 관련 부처에서 나와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부부 터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방통위, 문체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앞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세 가지 이 슈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을 들어 보고 가겠습니다. 순서는 39페이지, 연번 4번 성평등부에서 나와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37페이지, 연번 9번 방통위, 외국방송의 재송신 관련해서 박수민 위원께 답 변을 하시고. 세 번째는 60페이지, 연번 9번 관광진흥법 특례, 카지노업, 문체부 관련해서 답변을 하 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이십니다. 이 답변 3개를 마친 다음에 대전충남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서대로 관련 부처에서 나와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부부 터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방통위, 문체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카지노가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것은 카지노가 아니고 그 앞 부분.
위원장님, 카지노가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것은 카지노가 아니고 그 앞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고요. 첫 번째 답변은 39페이지, 연번 4번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이달 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서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성평등부에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고요. 첫 번째 답변은 39페이지, 연번 4번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이달 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서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성평등부에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장 입니다. 저희 여성경제활동법 17조, 18조에 따라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성평등가족부가 직 접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17조 2항에 성평등부가, 정부가,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다른 사업하고 달리 국고 지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직업훈련의 경우는 70%, 인턴은 80%, 집단상담은 100%로 국고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처와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권한 이 넘어간다면 이것에 대한 국비 지원 부분도 같이 예산회계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국비 지원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작년 국고 지원 100%에서 올해 70% 로 지방 부담을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구에서 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같이 신중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장 입니다. 저희 여성경제활동법 17조, 18조에 따라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성평등가족부가 직 접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17조 2항에 성평등부가, 정부가,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다른 사업하고 달리 국고 지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직업훈련의 경우는 70%, 인턴은 80%, 집단상담은 100%로 국고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처와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권한 이 넘어간다면 이것에 대한 국비 지원 부분도 같이 예산회계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국비 지원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작년 국고 지원 100%에서 올해 70% 로 지방 부담을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구에서 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같이 신중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실까요?
이달희 위원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실까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가 지금은 어디어디에 있나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가 지금은 어디어디에 있나요?
전국에 159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159개소가 있습니다.
159개소 있어요? 대구경북에는 몇 개가 있나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71
159개소 있어요? 대구경북에는 몇 개가 있나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71
대구에는 5개소가 있고 경북에서 9개소가 있 습니다.
대구에는 5개소가 있고 경북에서 9개소가 있 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특례로 담아서 지원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그러면 대구경북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특례로 담아서 지원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만약에 지정을 직접적으로 특별시에서 한다면 예산 부담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입장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지정을 직접적으로 특별시에서 한다면 예산 부담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입장도 동일합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안건 관련해서 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7페이지, 연번 9번 외국방송의 재송신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관련해서 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7페이지, 연번 9번 외국방송의 재송신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김새별입니다. 제169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주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시청권 및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위한 법안 취지에 는 동감합니다. 현재 방송법 제78조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에 전체 채널 수의 30%를 외 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미 13년에 제도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 는 채널 수가 100개라면 30개의 채널을 외국방송 재송신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시청권은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서 일관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 니다. 필요하다면 전국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정책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 169조의 재송신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김새별입니다. 제169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주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시청권 및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위한 법안 취지에 는 동감합니다. 현재 방송법 제78조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에 전체 채널 수의 30%를 외 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미 13년에 제도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 는 채널 수가 100개라면 30개의 채널을 외국방송 재송신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시청권은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서 일관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 니다. 필요하다면 전국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정책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 169조의 재송신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추가 질문은 그러면 100개 중의 30개 채널이 열려 있는데 그게 지금 부 족해서 들어온 건가요? 혹시 이 특례를 요구하는 배경이 뭘까요?
추가 질문은 그러면 100개 중의 30개 채널이 열려 있는데 그게 지금 부 족해서 들어온 건가요? 혹시 이 특례를 요구하는 배경이 뭘까요?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고 계시면 이해하신다고 잘 모른다면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됩니 다.
이해하고 계시면 이해하신다고 잘 모른다면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됩니 다.
이건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어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관련 부처로서 삭제 의견을 내려고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어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관련 부처로서 삭제 의견을 내려고 나왔습니다.
그건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제안이 왔으니까 그 제안의 취지가 뭔지 듣 고 판단을 해서 삭제 의견을 주셨을 것 같아서 들은 얘기가 뭔지……
그건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제안이 왔으니까 그 제안의 취지가 뭔지 듣 고 판단을 해서 삭제 의견을 주셨을 것 같아서 들은 얘기가 뭔지……
이게 인구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런 채널 수가 모자라다면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 정도를 하고 있고 현재 외국어방송사업자로 등록된 채널 수는 전체가 57개입니다.
이게 인구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런 채널 수가 모자라다면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 정도를 하고 있고 현재 외국어방송사업자로 등록된 채널 수는 전체가 57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연번 8번 국제회의산업 육성 관련해서 강승규 위 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문체부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연번 8번 국제회의산업 육성 관련해서 강승규 위 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문체부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법무담당관입니다. 7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연번 8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당초 법체계의 혼란을 우려하여 신 중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재검토하고 특례와 입법취지를 저희가 존중하여 수용으로 입장 변경하였습니다.
문체부 법무담당관입니다. 7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연번 8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당초 법체계의 혼란을 우려하여 신 중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재검토하고 특례와 입법취지를 저희가 존중하여 수용으로 입장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수용된 걸로 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전충남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새로 배부된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음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그 외 부 분도 추가적으로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중심적으로 음영 부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지요? 수용된 걸로 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전충남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새로 배부된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음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그 외 부 분도 추가적으로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중심적으로 음영 부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부 의견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설치 목 적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면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통합특별시로 하여서 새로운 행정, 신 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부 의견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설치 목 적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면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통합특별시로 하여서 새로운 행정, 신 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당초 저희가 법안을 냈던 대로 대전충남특별시로 그리고 법안에는 경제 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했는데 경제과학수도를 민주당에서는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특별시 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쟁점으로 놔 주십시오.
당초 저희가 법안을 냈던 대로 대전충남특별시로 그리고 법안에는 경제 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했는데 경제과학수도를 민주당에서는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특별시 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쟁점으로 놔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쟁점으로 넘기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겠습 니다. 22페이지 부분은 기존에 다뤘던 부분하고 같고요. 23~29페이지까지도 광주전남, 대구경북에서 쭉 다뤘던 내용입니다. 30페이지, 지방의회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영 처리된 연번 4번과 5번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쟁점으로 넘기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겠습 니다. 22페이지 부분은 기존에 다뤘던 부분하고 같고요. 23~29페이지까지도 광주전남, 대구경북에서 쭉 다뤘던 내용입니다. 30페이지, 지방의회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영 처리된 연번 4번과 5번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위원장님, 31쪽의 정부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4번, 5번이 특별시의원 지역선거구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통합 특별법안에 담기보다는 정개특위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31쪽의 정부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4번, 5번이 특별시의원 지역선거구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통합 특별법안에 담기보다는 정개특위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 부분도 광주·전남특별법처럼 부칙에 비슷하게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 부분도 광주·전남특별법처럼 부칙에 비슷하게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예, 그 의견 있으시고요. 강 위원님,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의견 있으시고요. 강 위원님,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쟁점사항 아니고요, 광주·전남 사례를 준용해서 부칙에 하는 것으로 하는 데 대해서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73
그러면 이것 쟁점사항 아니고요, 광주·전남 사례를 준용해서 부칙에 하는 것으로 하는 데 대해서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73
아니, 그것 넘어가기 전에……
아니, 그것 넘어가기 전에……
예.
예.
22조 관련해서……
22조 관련해서……
22조? 연번을 좀 불러 주세요.
22조? 연번을 좀 불러 주세요.
연번 7번이지요. 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 특별시 조례로 의회 특별시의회 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특례를 요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는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수용을 한 거지요? 그러면 됐습 니다.
연번 7번이지요. 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 특별시 조례로 의회 특별시의회 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특례를 요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는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수용을 한 거지요? 그러면 됐습 니다.
수용한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자치행정 부분인데요. 쭉 보시면 36페이지 연번 10번, 11번, 14번 세 개가 대 전·충남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용한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자치행정 부분인데요. 쭉 보시면 36페이지 연번 10번, 11번, 14번 세 개가 대 전·충남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은 38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요, 10번이 마을자치 활성화 조직 설치입니다. 이 마을자치 활성화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 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읍·면·동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리·통 단위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치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표준 조례도 다시 보내고 주민자 치회를 활성화시키고 마을공동체법도 추진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운영 정착이 나 활성화를 본 후에 필요하다면 통·리까지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래서 신중검토 의견 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조직의 전문성 강화나 사무 부분…… 이거는 수정 수용인데 문구 수 정으로 저희가 됐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14번의 특례시 지정 특례는 지금 현재 특례시는 아시겠습니다만 인구 100만 이상이 자 치법상에 있기 때문에 인구 100만 이상이 전국에 5개가 있고 그중의 4개가 수도권에 있 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인구 기준을 하한시켜 갖고 특례시를 지정했으면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지방에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 도 수도권에 특례시를 확대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특례시 지원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요, 2024년 12월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정하고 또 그다음에 기준에 대한 것 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해서 100만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수도권 말고는 특 례시가 확대 지정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를 여기 있는 것처럼 50만으로 할지 아니면 그것보다 한 70만 정도나 이것은 좀 사후에 검토해서 추후 반영하 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법에 넣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 다.
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은 38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요, 10번이 마을자치 활성화 조직 설치입니다. 이 마을자치 활성화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 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읍·면·동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리·통 단위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치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표준 조례도 다시 보내고 주민자 치회를 활성화시키고 마을공동체법도 추진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운영 정착이 나 활성화를 본 후에 필요하다면 통·리까지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래서 신중검토 의견 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조직의 전문성 강화나 사무 부분…… 이거는 수정 수용인데 문구 수 정으로 저희가 됐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14번의 특례시 지정 특례는 지금 현재 특례시는 아시겠습니다만 인구 100만 이상이 자 치법상에 있기 때문에 인구 100만 이상이 전국에 5개가 있고 그중의 4개가 수도권에 있 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인구 기준을 하한시켜 갖고 특례시를 지정했으면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지방에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 도 수도권에 특례시를 확대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특례시 지원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요, 2024년 12월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정하고 또 그다음에 기준에 대한 것 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해서 100만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수도권 말고는 특 례시가 확대 지정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를 여기 있는 것처럼 50만으로 할지 아니면 그것보다 한 70만 정도나 이것은 좀 사후에 검토해서 추후 반영하 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법에 넣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 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연번 11번에 대해서는 수정 수용이라서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7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0번과 14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연번 11번에 대해서는 수정 수용이라서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7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0번과 14번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마을자치회 여기에 무슨 예산이 수반됩니까,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게?
차관님, 마을자치회 여기에 무슨 예산이 수반됩니까,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게?
그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거라기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지금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거라기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지금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방정부가 자기들이 알아서 지원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 것을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이게 읍·면까지 돼 있는데 이것은 리까지 확장한다고 하 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냥 자치에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 까? 이것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근간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된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수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방정부가 자기들이 알아서 지원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 것을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이게 읍·면까지 돼 있는데 이것은 리까지 확장한다고 하 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냥 자치에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 까? 이것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근간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된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수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모경종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마을자치 또는 마을기업 등등 정말 전국 곳곳에 있는 곳을 담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으 로 아는데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을 해서 지방자치회에서 마을 관 련된 내용, 마을기업이 됐건 마을자치가 됐건 이런 것들 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마을자치 또는 마을기업 등등 정말 전국 곳곳에 있는 곳을 담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으 로 아는데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을 해서 지방자치회에서 마을 관 련된 내용, 마을기업이 됐건 마을자치가 됐건 이런 것들 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 아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 아요.
그리고 특례시 지정에 대한 특례 검토하고 있다는데 70만, 50만 하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50만 도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70만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50만 단위가 좋겠다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시 지정에 대한 특례 검토하고 있다는데 70만, 50만 하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50만 도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70만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50만 단위가 좋겠다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부처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까? 10번, 마을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위 원님들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례시 관련해서도 의견이 나와서 혹시 답변 이 가능한가요?
부처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까? 10번, 마을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위 원님들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례시 관련해서도 의견이 나와서 혹시 답변 이 가능한가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상식 위원님이나 모경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마을자치회를 활성화하고 또 저희가 마 을공동체법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라든지 지원 체계를 좀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만 되면 과거에도 이런 게 선거 때나 이럴 때 동원됐다 해 서 정치적으로도 좀 악용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먼저 마 을주민회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잘 활성화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추 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상식 위원님이나 모경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마을자치회를 활성화하고 또 저희가 마 을공동체법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라든지 지원 체계를 좀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만 되면 과거에도 이런 게 선거 때나 이럴 때 동원됐다 해 서 정치적으로도 좀 악용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먼저 마 을주민회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잘 활성화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추 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거는 쟁점으로……
예, 이거는 쟁점으로……
질문 하나만 제가……
질문 하나만 제가……
예, 이해식 위원님.
예, 이해식 위원님.
이게 마을자치 활성화 조직 설치는 성일종 의원안에 있었던 건가요?
이게 마을자치 활성화 조직 설치는 성일종 의원안에 있었던 건가요?
한병도 의원님 안에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안에 있습니다.
예?
예?
한병도 의원님 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75
한병도 의원님 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75
한병도 의원님 안에? 성일종 의원님 안에는 없습니까?
한병도 의원님 안에? 성일종 의원님 안에는 없습니까?
예.
예.
없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부처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니 쟁점으로 해서 두겠습니다. 연 번 10번은 쟁점으로 두고요. 자치행정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자치재정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연번 5번과 9번이 신중 검토 의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계속 논의가 됐던 것처럼 포괄적·선언적 규정으로 해서 행·재정 지원을 신 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여기 보면 교육교부금 산정 특례라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의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국가는 재정적 지원 시 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 간 균형 있는 재정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라는 규정이 좀 포함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꼭 말씀드려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 다. 그러니까 30쪽의 부처 조정안에 보시면 있거든요. 국가의 행정·재정지원이 이렇게 들 어가 있습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달라 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4항을 좀 추가해서 특별시 특별시교육청 간 균형 있는 재정지 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달라고 해야 교육계도 좀 안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 니다.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부처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니 쟁점으로 해서 두겠습니다. 연 번 10번은 쟁점으로 두고요. 자치행정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자치재정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연번 5번과 9번이 신중 검토 의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계속 논의가 됐던 것처럼 포괄적·선언적 규정으로 해서 행·재정 지원을 신 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여기 보면 교육교부금 산정 특례라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의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국가는 재정적 지원 시 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 간 균형 있는 재정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라는 규정이 좀 포함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꼭 말씀드려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 다. 그러니까 30쪽의 부처 조정안에 보시면 있거든요. 국가의 행정·재정지원이 이렇게 들 어가 있습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달라 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4항을 좀 추가해서 특별시 특별시교육청 간 균형 있는 재정지 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달라고 해야 교육계도 좀 안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 니다.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강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강 위원님.
지금 몇 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번 몇 번?
지금 몇 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번 몇 번?
조문 비교표 30조를 보면서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조문 비교표 30조를 보면서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연번으로 몇 번?
연번으로 몇 번?
연번 1번의 국가의 재정지원에 교육계의 추가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번 1번의 국가의 재정지원에 교육계의 추가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예. 교육계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견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요 받으면 될 것 같고. 자치재정 부분에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 위원님.
예. 교육계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견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요 받으면 될 것 같고. 자치재정 부분에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 위원님.
연번 5번 그리고 연번 6번 그리고 연번 10번, 연번 12번. 그러니까 성일 종 의원안 43조, 44조, 45조, 47조 관련해서 저희가 국가의 재정지원, 보통교부세 지원 그 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그리고 지방소비세 정률안분 특례를 요구한 게 있는 데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쟁점으로 놔두고 가시 지요. 7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위원장님, 제가 얘기한 43, 44, 45, 47조 관련해서 저희가 성일종 의원안에서 국가의 재 정지원이나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또 지방소비세 정률안분 특례 등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를 했기 때문에 쟁점으로 놔두고 나가시지요.
연번 5번 그리고 연번 6번 그리고 연번 10번, 연번 12번. 그러니까 성일 종 의원안 43조, 44조, 45조, 47조 관련해서 저희가 국가의 재정지원, 보통교부세 지원 그 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그리고 지방소비세 정률안분 특례를 요구한 게 있는 데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쟁점으로 놔두고 가시 지요. 7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위원장님, 제가 얘기한 43, 44, 45, 47조 관련해서 저희가 성일종 의원안에서 국가의 재 정지원이나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또 지방소비세 정률안분 특례 등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를 했기 때문에 쟁점으로 놔두고 나가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이 부분은 쟁점으로 처리해서……
예, 그러시지요. 이 부분은 쟁점으로 처리해서……
신중검토 하면 다 쟁점이에요?
신중검토 하면 다 쟁점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쟁점으로 하고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부분은 스 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전남법을 논의했던 스토리가 쌓여 있고 대구·경북도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강승규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일독 하는 차원에서는 동의가 안 될 테니 쟁점으로 두고 쟁점 사항을 논의할 때는 이제까지의 논의 과정에 기반해서 논의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쟁점으로 두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재정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시작될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있는 교육자치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으로 하고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부분은 스 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전남법을 논의했던 스토리가 쌓여 있고 대구·경북도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강승규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일독 하는 차원에서는 동의가 안 될 테니 쟁점으로 두고 쟁점 사항을 논의할 때는 이제까지의 논의 과정에 기반해서 논의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쟁점으로 두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재정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시작될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있는 교육자치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신중검토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법안 다룰 때처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특례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설립·운 영에 관한 특례 이 부분은 같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만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입니다. 심사 자료 54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그런 특례들이 많습니다. 재산에 대한 특례 그다음에 국유 재산 무상사용의 특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교육부, 재경부, 행안부, 기획처 여러 부처 가 동 조항과 관련해는 신중검토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시면 음영으로 된 부분인데, 새로 들어온 부분인데요 교사신규채 용 특례 이 부분은 받았습니다. 일정하게 뽑혔지만 전보제한기간의 예외를 두고 오래 근 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의 요구는 그대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에 있어서의 핵심은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0세~2세의 유아들을 유치원에 취원 을 통해서 보육 공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수 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으로 해서 아예 단서 조항을 달아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린이집 측의 여러 가지 문제 부분들을 아예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도 새로 대전·충남안에 있는 건데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해 서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 사업 중에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 분과 관련된 특례조항, 행·재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항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기획처에서 신중한 의견을 달라고 하셔서 이거는 신중검토 로 저희가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발전 인재양성 특례 부분은 원안에서 얘기 한 부분을 자구 수정해서 저희가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77 이상입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신중검토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법안 다룰 때처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특례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설립·운 영에 관한 특례 이 부분은 같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만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입니다. 심사 자료 54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그런 특례들이 많습니다. 재산에 대한 특례 그다음에 국유 재산 무상사용의 특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교육부, 재경부, 행안부, 기획처 여러 부처 가 동 조항과 관련해는 신중검토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시면 음영으로 된 부분인데, 새로 들어온 부분인데요 교사신규채 용 특례 이 부분은 받았습니다. 일정하게 뽑혔지만 전보제한기간의 예외를 두고 오래 근 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의 요구는 그대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에 있어서의 핵심은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0세~2세의 유아들을 유치원에 취원 을 통해서 보육 공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수 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으로 해서 아예 단서 조항을 달아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린이집 측의 여러 가지 문제 부분들을 아예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도 새로 대전·충남안에 있는 건데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해 서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 사업 중에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 분과 관련된 특례조항, 행·재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항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기획처에서 신중한 의견을 달라고 하셔서 이거는 신중검토 로 저희가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발전 인재양성 특례 부분은 원안에서 얘기 한 부분을 자구 수정해서 저희가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77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연번 7번 영재학교 설립·운영 특례와 연번 10번 특목고 설립·운영 특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특별시장에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도록 요구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수정의견인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워서 이것도 쟁점으로 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7번 영재학교 설립·운영 특례와 연번 10번 특목고 설립·운영 특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특별시장에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도록 요구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수정의견인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워서 이것도 쟁점으로 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광주전남, 대구경북에서 계속 논의됐던 사항 이고요. 광주전남은 그런 절충을 정했지만 대전충남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 니 일단 쟁점 사항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광주전남, 대구경북에서 계속 논의됐던 사항 이고요. 광주전남은 그런 절충을 정했지만 대전충남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 니 일단 쟁점 사항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 있는데요.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교육부, 3세 미만 아동 유치원 입학 허용 관련해서요. 그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3세 미만의 경우, 유치원은 대부분 3세 이상의……
교육부, 3세 미만 아동 유치원 입학 허용 관련해서요. 그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3세 미만의 경우, 유치원은 대부분 3세 이상의……
3~5세.
3~5세.
그러니까 미만을 하려면 그 특수성에 맞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사 준비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만을 하려면 그 특수성에 맞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사 준비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 조항은 사실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한 특례 조항입니다. 원래 없어도 되지만 특례조항으로 해서 유치원에서 받겠다는 거고. 어린이집 종사하는 분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지역은 보육교사를 저희가 특별히 채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조항은 사실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한 특례 조항입니다. 원래 없어도 되지만 특례조항으로 해서 유치원에서 받겠다는 거고. 어린이집 종사하는 분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지역은 보육교사를 저희가 특별히 채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어린이집에 정말 직격타가 되는 부분이 라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섬세하고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데요. 제가 질문을 하 나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인구감소지역이어서 어린이집이 없어서 유치원에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어린이집에 정말 직격타가 되는 부분이 라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섬세하고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데요. 제가 질문을 하 나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인구감소지역이어서 어린이집이 없어서 유치원에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 에…… 원래 이 법에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게 되면, 있게 되면 그 전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왜 냐하면 0~2세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 에…… 원래 이 법에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게 되면, 있게 되면 그 전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왜 냐하면 0~2세이기 때문에……
아니, 유치원에 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 이집이 없어서 유치원에 입학을 하는 거지요, 3세가. 그런데 그 지역이 기본소득이나 이 런 걸로 인해서 활성화가 돼서 어린이집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유치원에 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 이집이 없어서 유치원에 입학을 하는 거지요, 3세가. 그런데 그 지역이 기본소득이나 이 런 걸로 인해서 활성화가 돼서 어린이집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법령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 은데요. 아마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있는 아동, 유아가 그 유치원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육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선택권을 통해서 유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저 7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희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령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 은데요. 아마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있는 아동, 유아가 그 유치원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육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선택권을 통해서 유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저 7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희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어린이집이 만 들어진다면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어린이집이 만 들어진다면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행령으로 하든 조례로 하든 분명하게 입장을 가져가야 될 것 같 습니다.
시행령으로 하든 조례로 하든 분명하게 입장을 가져가야 될 것 같 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특별시의 특례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통합특별시의 특례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예, 통합특별시에 대한 특례입니다.
예, 통합특별시에 대한 특례입니다.
시의 특례로 준비한 겁니까?
시의 특례로 준비한 겁니까?
예, 특례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 특례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교육자치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교육자치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아까 27페이지 특별행정기관 사무이관·광역생 활권 지정 관련해서……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아까 27페이지 특별행정기관 사무이관·광역생 활권 지정 관련해서……
27페이지요?
27페이지요?
예, 아까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문제 제기 를 했던 건데 27페이지 연번 1번.
예, 아까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문제 제기 를 했던 건데 27페이지 연번 1번.
특행.
특행.
이게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이전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특별 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했으면 좋겠다, 이전하는 업무 등을. 특히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 동, 보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양해 달라는 이 부분 쟁점으로……
이게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이전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특별 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했으면 좋겠다, 이전하는 업무 등을. 특히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 동, 보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양해 달라는 이 부분 쟁점으로……
예,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치경찰 및 자치감사 부분인데요. 넘어가기 전에 앞서 조금 전에 교육자치에서 나왔듯이 정부가 대전충남법에서 수용한 부분은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적용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특례와 관련해서는.
예,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치경찰 및 자치감사 부분인데요. 넘어가기 전에 앞서 조금 전에 교육자치에서 나왔듯이 정부가 대전충남법에서 수용한 부분은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적용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특례와 관련해서는.
예, 위원장님. 공통 특례가 있습니다. 정부 조정안에 관련 된 부분을 대구와 전남에 같이 넣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공통 특례가 있습니다. 정부 조정안에 관련 된 부분을 대구와 전남에 같이 넣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같이 들어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
예.
자치경찰과 자치감사, 57~59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대전충남과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관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과 자치감사, 57~59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대전충남과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관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교육 관련해서……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교육 관련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에 질문드릴게요.
교육부에 질문드릴게요.
예, 위원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79
예, 위원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79
특수목적 설립·운영 관련된 특례도 있는데 한병도 의원안 123조인가요, 그리고 성일종 의원안에도 62조에 있는데……
특수목적 설립·운영 관련된 특례도 있는데 한병도 의원안 123조인가요, 그리고 성일종 의원안에도 62조에 있는데……
연번 10번.
연번 10번.
10번입니다. 수정수용은 어떻게 수용하는 겁니까?
10번입니다. 수정수용은 어떻게 수용하는 겁니까?
동의하고 협의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문구를 약 간 수정을 했습니다.
동의하고 협의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문구를 약 간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 안에 저희 정부 안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 병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을 기본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 안에 저희 정부 안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 병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을 기본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특별시장이 특목고―과학고입니다―그것을 신청 하고 설립할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그것은 특별시장이 특목고―과학고입니다―그것을 신청 하고 설립할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협의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나요?
협의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나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협의와 동의, 교육감은 동의 이렇게 해서 조치를 별도로 해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은 협의와 동의, 교육감은 동의 이렇게 해서 조치를 별도로 해 놨습니다.
만약에 교육감이 반대한다면 못 하는 건가요? 문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 까, 정확하게?
만약에 교육감이 반대한다면 못 하는 건가요? 문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 까, 정확하게?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면 동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협의면 동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협의이기 때문에, 동의하고는 협의는 좀 다릅니다.
협의이기 때문에, 동의하고는 협의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통합자치체에서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 자치체의 집 행기관의 장들이……
통합자치체에서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 자치체의 집 행기관의 장들이……
교육감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출하잖아요.
교육감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출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있 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있 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협의를 통해서 절차가……
저는 협의를 통해서 절차가……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협의는 동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협의는 동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의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통하기 때문에 이중의 스크리닝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통하기 때문에 이중의 스크리닝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쟁점으로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쟁점으로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쟁점 사항으로 두고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자치경찰과 자치감사, 57~59페이지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60페이지는 대전충남만 해당되는 부분이 12개 부분입니다. 관련 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쟁점 사항으로 두고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자치경찰과 자치감사, 57~59페이지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60페이지는 대전충남만 해당되는 부분이 12개 부분입니다. 관련 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60쪽부터 대전충남만 해당되는 음영된 부분은요.
60쪽부터 대전충남만 해당되는 음영된 부분은요.
음영된 부분 중에서 신중검토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음영된 부분 중에서 신중검토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중검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번, 15번, 18번, 19번, 20번, 21번, 52번 이렇게가 신중검토입니다. 나머지는 수 용 또는 수정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 의견은 65쪽을 봐 주시면 됩니다. 연번 3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국토부 소관 신중검토인데요.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에 따라서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토지 형질변경 시 관리계획 반영 필요, 무분별 한 개설을 통제하고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통합심 의위원회 위원에 기존 건축위원회 위원, 경관위원회 위원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66쪽 15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기획처에서는 지방공사는 지자체 산하기 업으로 지자체가 출자하고 국가는 필요시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특례에 대해 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8·19·20·21번은 다 신중검토가 되겠는데요.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든지 국가의 지원 책무에 있어서 기획처에서 는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여부는 인접지역의 피해 상황이라든지 필요성,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해서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입니 다. 행안부도 전국의 군사시설 인접지역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인접지 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군사시설이 위치 한 지역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지방교부세 특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군사시설 인접 지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행정·개발 지원체계 및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동일 한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이고 기획처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사유로 전국적 동일 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번 52번입니다. 70쪽 보시면 되는데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에 있어서 국토부는 통합특별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법률상 특정 기능군을 명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탄력성이 저하되고 정부가 개별 기관의 기능이라든지 입지 여건, 지역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특별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중검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번, 15번, 18번, 19번, 20번, 21번, 52번 이렇게가 신중검토입니다. 나머지는 수 용 또는 수정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 의견은 65쪽을 봐 주시면 됩니다. 연번 3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국토부 소관 신중검토인데요.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에 따라서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토지 형질변경 시 관리계획 반영 필요, 무분별 한 개설을 통제하고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통합심 의위원회 위원에 기존 건축위원회 위원, 경관위원회 위원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66쪽 15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기획처에서는 지방공사는 지자체 산하기 업으로 지자체가 출자하고 국가는 필요시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특례에 대해 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8·19·20·21번은 다 신중검토가 되겠는데요.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든지 국가의 지원 책무에 있어서 기획처에서 는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여부는 인접지역의 피해 상황이라든지 필요성,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해서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입니 다. 행안부도 전국의 군사시설 인접지역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인접지 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군사시설이 위치 한 지역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지방교부세 특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군사시설 인접 지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행정·개발 지원체계 및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동일 한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이고 기획처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사유로 전국적 동일 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번 52번입니다. 70쪽 보시면 되는데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에 있어서 국토부는 통합특별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법률상 특정 기능군을 명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탄력성이 저하되고 정부가 개별 기관의 기능이라든지 입지 여건, 지역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특별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연번 3번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에 대해서, 지금 충청도도 그렇 고 영남 지역, 호남 지역에서도 산불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임도 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요구 등이 아주 절박한데 이게 그린벨트 지역의 관리계획에 미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81 영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시장한테 인허가권 등을 이양하는, 좀 완화해 달라는 요구였고요. 또 진입로 설치 기준이라든지 지역의 건축물 진 입로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지금 신중검토 의견을 냈기 때 문에 이것도 쟁점으로 분류 바랍니다.
연번 3번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에 대해서, 지금 충청도도 그렇 고 영남 지역, 호남 지역에서도 산불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임도 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요구 등이 아주 절박한데 이게 그린벨트 지역의 관리계획에 미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81 영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시장한테 인허가권 등을 이양하는, 좀 완화해 달라는 요구였고요. 또 진입로 설치 기준이라든지 지역의 건축물 진 입로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지금 신중검토 의견을 냈기 때 문에 이것도 쟁점으로 분류 바랍니다.
혹시 부처에서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설명 듣고……
혹시 부처에서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설명 듣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건축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이라 는 걸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안 내용은 임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 리계획 승인 없이 그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법안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런데 임도 부분은 산에 큰 도로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 경 훼손이 매우 심한 그런 행위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임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 란이 아직 좀 있습니다. 임도 자체가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산불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서 임도 설치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 내용은 관리계획 승인 없이 그냥 특별시장 임의대로 할 수 있도 록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건축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이라 는 걸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안 내용은 임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 리계획 승인 없이 그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법안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런데 임도 부분은 산에 큰 도로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 경 훼손이 매우 심한 그런 행위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임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 란이 아직 좀 있습니다. 임도 자체가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산불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서 임도 설치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 내용은 관리계획 승인 없이 그냥 특별시장 임의대로 할 수 있도 록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강 위원님, 그래도……
혹시 강 위원님, 그래도……
이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지금 설명은 굉장히 상식적인 설명이거든요.
국토부의 지금 설명은 굉장히 상식적인 설명이거든요.
그린벨트가 보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임도라는 것 등이 개발 행위가 아 니거든요. 임도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린벨트 산지를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걸 개발이라고 보고 훼손이라고 보면 굉장히 시각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린벨트가 보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임도라는 것 등이 개발 행위가 아 니거든요. 임도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린벨트 산지를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걸 개발이라고 보고 훼손이라고 보면 굉장히 시각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계획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계획 다 아시겠지만……
그 관리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승인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요.
그 관리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승인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요.
아니, 그린벨트 관리라는 목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경계부 지역이나 이런 데 녹지를 보전하는 거지만 녹지 보전을 위해서 임도 같은 게 필요하고 그것이 산불 예 방이나 이런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이에 대해서 기존 시각 저기만 하니까, 지금 산 림이 우거져서……
아니, 그린벨트 관리라는 목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경계부 지역이나 이런 데 녹지를 보전하는 거지만 녹지 보전을 위해서 임도 같은 게 필요하고 그것이 산불 예 방이나 이런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이에 대해서 기존 시각 저기만 하니까, 지금 산 림이 우거져서……
지금 여기 보면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 이 부분도 포 함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 이 부분도 포 함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린벨트의 형질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의 형질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좀……
저도 좀……
잠시만요. 이광희 위원님 발언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이광희 위원님 발언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산림학 박사로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산림학 박사로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맞네요. 8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맞네요. 8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그런데 이것 강승규 위원님 알면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 강승규 위원님 알면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인도가 나면 도로 나고 거기에 개발 들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가 나면 도로 나고 거기에 개발 들어서는 겁니다.
인도가 왜 개발이지요?
인도가 왜 개발이지요?
이것 왜 이러세요?
이것 왜 이러세요?
인도가 왜 개발이지요?
인도가 왜 개발이지요?
인도 생기고 그다음에는 인도 포장하고 그다음에는 형질 변경해 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 거지요.
인도 생기고 그다음에는 인도 포장하고 그다음에는 형질 변경해 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 거지요.
아니, 인도가 어떻게……
아니, 인도가 어떻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도는 현재 산림청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특례 규정으로 하면 이것은 지역 다 산이고 나발이고 없어집니다, 정말. 제가 이것은 완전 전문가니까 저만 믿고 정부 의견에 따라 주세요. 다른 것은 제가 소리도 높이고 이랬는데 이것은 저를 좀 믿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도는 현재 산림청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특례 규정으로 하면 이것은 지역 다 산이고 나발이고 없어집니다, 정말. 제가 이것은 완전 전문가니까 저만 믿고 정부 의견에 따라 주세요. 다른 것은 제가 소리도 높이고 이랬는데 이것은 저를 좀 믿어 주세요.
국토부는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 이광희 위원님을 믿고 가실지 어떻게 할지 강 위원님 판단하시고요.
국토부는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 이광희 위원님을 믿고 가실지 어떻게 할지 강 위원님 판단하시고요.
쟁점……
쟁점……
그러면 쟁점으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업활성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부분입니다. 75페이지부터 89페 이지까지고요. 여기에서 대전충남만의 법안은 3개가 있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쟁점으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업활성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부분입니다. 75페이지부터 89페 이지까지고요. 여기에서 대전충남만의 법안은 3개가 있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있는데요. 보면 77쪽의 22번은 수용이고요. 그리고 36번 전기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는 기후부에서 신중검토입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 말씀드리면 84쪽의 연번 36번 전기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기후 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행정구역에서 생산, 송전, 배전된 전기의 구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분을 전제로 요금 등을 협의하도록 한 특례는 운영하고 있 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와의 형평성 훼손 우려 그리고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5쪽부터 있는데요. 보면 77쪽의 22번은 수용이고요. 그리고 36번 전기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는 기후부에서 신중검토입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 말씀드리면 84쪽의 연번 36번 전기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기후 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행정구역에서 생산, 송전, 배전된 전기의 구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분을 전제로 요금 등을 협의하도록 한 특례는 운영하고 있 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와의 형평성 훼손 우려 그리고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연번 몇 번 얘기한 거지요?
지금 그게 연번 몇 번 얘기한 거지요?
84쪽의 36번 설명드렸습니다.
84쪽의 36번 설명드렸습니다.
잠깐만, 저기……
잠깐만, 저기……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게 지금 산업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83
이게 지금 산업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83
예.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전기요금차등제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 리고 기후부장관께서 이런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요금을 지역적으로 차등화할 수 있 도록 그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게 기후부장관……
그런데 오늘 제가 전기요금차등제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 리고 기후부장관께서 이런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요금을 지역적으로 차등화할 수 있 도록 그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게 기후부장관……
전기요금은 차등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동의한다 그랬다 고 들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차등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동의한다 그랬다 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만 빼고 동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부분만 빼고 동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기에 기후부 담당자가……
저기에 기후부 담당자가……
기후부 담당자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부 담당자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나왔던 이야기가 조금 그래서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야기가 조금 그래서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먼저 설명을 듣고 이해식 위원님……
먼저 설명을 듣고 이해식 위원님……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희 장관께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후부 올해 26 년 업무보고 내용에도 지역별 차등요금을 도입한다는 내용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산특별법에 지역별 차등요금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제 도를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저희가 각 지역별 통합자치법에 그 근거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 의 견을 드리는 이유는 전기요금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전국이 단일 판매회사에서 판매를 하 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 근거한 요금 차등이 사실 요금을 낮추자는 의 견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또 높아져야 되는 지역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지역별로 낮추자는 지역만 있고 높이자는 지역은 없을 테니 각 지역별 법안에 근거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할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 분산에너지특별법에 근거 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희 장관께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후부 올해 26 년 업무보고 내용에도 지역별 차등요금을 도입한다는 내용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산특별법에 지역별 차등요금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제 도를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저희가 각 지역별 통합자치법에 그 근거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 의 견을 드리는 이유는 전기요금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전국이 단일 판매회사에서 판매를 하 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 근거한 요금 차등이 사실 요금을 낮추자는 의 견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또 높아져야 되는 지역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지역별로 낮추자는 지역만 있고 높이자는 지역은 없을 테니 각 지역별 법안에 근거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할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 분산에너지특별법에 근거 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의거해서 차등요금제를 지금 설계하고 있 는 건데……
그러니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의거해서 차등요금제를 지금 설계하고 있 는 건데……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있는 건데 지금 이것은 산업활성화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통합특별시법 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앙행정기관에 특례를 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정리를 하 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산에너지법에도 차등요금제도를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통합특별시법에 그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있는 건데 지금 이것은 산업활성화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통합특별시법 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앙행정기관에 특례를 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정리를 하 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산에너지법에도 차등요금제도를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통합특별시법에 그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검토했던 내용인데 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검토했던 내용인데 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한 지역이라는 것이 결국 통합특별시라 고 하는 특정한 지역,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한 지역이라는 것이 결국 통합특별시라 고 하는 특정한 지역,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요?
예.
예.
그게 아니고 통합특별시법 내에 산업활성화와 관련돼서 전력요금을 차 등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통합특별시 특례로서 줄 수 있 는 건데 어제부터 보니까 기후부는 계속 전력요금 차등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8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다 반대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통합특별시법 내에 산업활성화와 관련돼서 전력요금을 차 등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통합특별시 특례로서 줄 수 있 는 건데 어제부터 보니까 기후부는 계속 전력요금 차등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8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다 반대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별한 대상이나 이 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차등요금을 주자는 의견들이 이번 법안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 는 걸로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별한 대상이나 이 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차등요금을 주자는 의견들이 이번 법안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 는 걸로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역별 차등요금제도가 대통령 공약이고 기 후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아침에 거의 신문 1면에 났어요. 그걸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차등요금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통합특별시의 특히 산업활성화와 관련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이라든가 AI, 반도체 부분과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든지 수도 권으로부터 먼 지역에서부터 더 특례를, 더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돌아가서. 기후부 내에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답을 가져와 보세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역별 차등요금제도가 대통령 공약이고 기 후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아침에 거의 신문 1면에 났어요. 그걸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차등요금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통합특별시의 특히 산업활성화와 관련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이라든가 AI, 반도체 부분과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든지 수도 권으로부터 먼 지역에서부터 더 특례를, 더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돌아가서. 기후부 내에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답을 가져와 보세요.
저희가 오늘도 이 건 때문에 장관님하고 상 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오늘도 이 건 때문에 장관님하고 상 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요? 통합특별시 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얘기했습니까?
그래요? 통합특별시 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얘기했습니까?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예, 기후부 의견은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 는 지역별 요금제……
예, 기후부 의견은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 는 지역별 요금제……
분산에너지법에만 담겨야 된다?
분산에너지법에만 담겨야 된다?
그 법에 근거한 지역별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게 기후부 의견입니다.
그 법에 근거한 지역별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게 기후부 의견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강 위원님.
제가 추가로…… 잠깐 계시지요. 이해식 위원 질의에 저도 추가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안을 제가 다시 그대로 읽어 볼게요. ‘국가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대 전충남특별시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대전충남특별시 내에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지역에 특별시를 통해서 특례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자는 주장 을 한 이유가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발전되는 발전원이 주변에 있으면 발전 소와 연계해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 인센티브가 뭐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관련 업종을 이곳에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게 법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분산에너지법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리드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특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산에너지법에서 전체적으로 그림 그리고 있지만 이런 특별시의 특례를 위해서 특정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려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서 부정적 으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85
제가 추가로…… 잠깐 계시지요. 이해식 위원 질의에 저도 추가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안을 제가 다시 그대로 읽어 볼게요. ‘국가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대 전충남특별시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대전충남특별시 내에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지역에 특별시를 통해서 특례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자는 주장 을 한 이유가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발전되는 발전원이 주변에 있으면 발전 소와 연계해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 인센티브가 뭐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관련 업종을 이곳에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게 법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분산에너지법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리드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특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산에너지법에서 전체적으로 그림 그리고 있지만 이런 특별시의 특례를 위해서 특정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려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서 부정적 으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85
저도 이 부분에……
저도 이 부분에……
이달희 위원님, 이것은 쟁점으로 두고 내일 의견 받아 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것은 쟁점으로 두고 내일 의견 받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전남광주, 대전충남, 대구경북 세 지역이 전기 생산이 많은 곳이니까……
이 부분에 전남광주, 대전충남, 대구경북 세 지역이 전기 생산이 많은 곳이니까……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거고 하니까요.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거고 하니까요.
제가 충분히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 록 ‘할 수 있다’ 정도로라도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충분히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 록 ‘할 수 있다’ 정도로라도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쟁점으로 둬서 정부 측 의견을 다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 다. 쟁점사항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활성화 부분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봐 주시면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농림·수산은 대전충남특별……
하여튼 쟁점으로 둬서 정부 측 의견을 다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 다. 쟁점사항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활성화 부분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봐 주시면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농림·수산은 대전충남특별……
지금 잠깐만요. 80페이지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등을……
지금 잠깐만요. 80페이지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등을……
마이크 좀 대시고.
마이크 좀 대시고.
연번 61번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등을 성일종 의원안에서 요구했는 데 노동부 등에서 신중검토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남대전 같은 경우 외 국인근로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아마 3위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 지금 인력 수요가……
연번 61번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등을 성일종 의원안에서 요구했는 데 노동부 등에서 신중검토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남대전 같은 경우 외 국인근로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아마 3위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 지금 인력 수요가……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다뤘던 거라 쟁점사항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록은 다 남아 있는 거니까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다뤘던 거라 쟁점사항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록은 다 남아 있는 거니까요.
예, 쟁점으로 좀……
예, 쟁점으로 좀……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고요. 여기에 대전충남 새롭게 다뤄지는 부분은 수용하고 수정수용 다 포함해서 8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고요. 여기에 대전충남 새롭게 다뤄지는 부분은 수용하고 수정수용 다 포함해서 8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니까 90쪽의 연번 8번 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만 농식품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92쪽에 보시면 정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8번 보시면 농업인 기준 상향 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업인 기준을 다르게 정할 경우 즉 통합특별 시만 다르게 정할 경우에 각종 지원 대상에서 많은 농업인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스 러움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니까 90쪽의 연번 8번 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만 농식품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92쪽에 보시면 정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8번 보시면 농업인 기준 상향 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업인 기준을 다르게 정할 경우 즉 통합특별 시만 다르게 정할 경우에 각종 지원 대상에서 많은 농업인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스 러움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모경종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모경종 위원님.
지금 연령 관련해서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내용이 있을 거 고 통합특별시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걸 좀 따로 구분할 수는 없는 건가 8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요? 연령을 통합특별시에서 따로 지정을 하되 정부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에서는 당연 히 전체 전국에 적용되는 연령을 적용시키고 통합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 자 치단체 내에서의 정책은 그 연령을 적용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령 관련해서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내용이 있을 거 고 통합특별시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걸 좀 따로 구분할 수는 없는 건가 8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요? 연령을 통합특별시에서 따로 지정을 하되 정부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에서는 당연 히 전체 전국에 적용되는 연령을 적용시키고 통합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 자 치단체 내에서의 정책은 그 연령을 적용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 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쭤보신 게 청년 농업인 연령이라고 하시면 저희도 그런 취지로 농림부 가 가지고 있는 국가 단위의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이 그대로 있고 지자체에서 좀 더 유 연하게 설정하셔서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이 가능하시고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저희가 농업인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 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쭤보신 게 청년 농업인 연령이라고 하시면 저희도 그런 취지로 농림부 가 가지고 있는 국가 단위의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이 그대로 있고 지자체에서 좀 더 유 연하게 설정하셔서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이 가능하시고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저희가 농업인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질문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청년 그렇게 수용하셨던 것처 럼 농업인이 일하는 기술 자체도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대전충남통 합특별시 또는 특별시에서의 기준을 대전충남통합특별시 또는 특별시에서의 정책에는 그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곳에는 중앙정부의 기준들을 적용하면 되 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질문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청년 그렇게 수용하셨던 것처 럼 농업인이 일하는 기술 자체도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대전충남통 합특별시 또는 특별시에서의 기준을 대전충남통합특별시 또는 특별시에서의 정책에는 그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곳에는 중앙정부의 기준들을 적용하면 되 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제정안 발의해 주신 것은 저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농업인을 정의하는데 이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국가적인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농업인 기 준을 더 높게 하시겠다는 의도로 저희가 해석을 하였고요, 제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농업인 기준은 사실 지원정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도 농업인 기준이랑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금융지원, 조세감면 혜택도 농업인에게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도가 다 농업인 기준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특정 도에만 농업인 기준이 달리 되면 국가의 여 러 정책들의 기준이 다 달리 움직이기 때문에 주신 제정안 문안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제정안 발의해 주신 것은 저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농업인을 정의하는데 이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국가적인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농업인 기 준을 더 높게 하시겠다는 의도로 저희가 해석을 하였고요, 제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농업인 기준은 사실 지원정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도 농업인 기준이랑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금융지원, 조세감면 혜택도 농업인에게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도가 다 농업인 기준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특정 도에만 농업인 기준이 달리 되면 국가의 여 러 정책들의 기준이 다 달리 움직이기 때문에 주신 제정안 문안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강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농업인 기준을 대전충남특별법에서 상향을 해 달라는 취지는 사실 소규 모 농업인들한테 직불금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농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연령이 되시거나 실제 짓지 않는데, 예를 들면 어느 은퇴자가 300평 정도 의 땅을 사서 1년 정도 짓고 나면 직불금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인에게 지원되 는 예산 등이 굉장히 분산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면 서 농업의 산업화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그렇다고 은퇴자들, 예를 들면 삼사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 오셨는데 이분이 80이 되 셨어요. 논을 한 1000평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짓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걸 붙들 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형 태로 복지서비스 등을 전환하고 실제 농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바꿔서 농업도 산업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게 또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재량을 특별시에 좀 주라는 게 이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달리한다는, 지역별로 다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87 그런 전반적인 것도 있겠지만 특별시 같은 데에서도 도시도 있지만 특별시 등으로 광역 행정을 할 경우 도시지역으로 빨대효과가 굉장히 흡수돼서 농촌지역은 더 어려워질 거라 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등을 어떻게 구조 개선을 할 건지 등에 대 한 것이 이 고민의, 이 법안 조항이기도 합니다.
농업인 기준을 대전충남특별법에서 상향을 해 달라는 취지는 사실 소규 모 농업인들한테 직불금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농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연령이 되시거나 실제 짓지 않는데, 예를 들면 어느 은퇴자가 300평 정도 의 땅을 사서 1년 정도 짓고 나면 직불금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인에게 지원되 는 예산 등이 굉장히 분산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면 서 농업의 산업화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그렇다고 은퇴자들, 예를 들면 삼사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 오셨는데 이분이 80이 되 셨어요. 논을 한 1000평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짓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걸 붙들 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형 태로 복지서비스 등을 전환하고 실제 농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바꿔서 농업도 산업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게 또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재량을 특별시에 좀 주라는 게 이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달리한다는, 지역별로 다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87 그런 전반적인 것도 있겠지만 특별시 같은 데에서도 도시도 있지만 특별시 등으로 광역 행정을 할 경우 도시지역으로 빨대효과가 굉장히 흡수돼서 농촌지역은 더 어려워질 거라 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등을 어떻게 구조 개선을 할 건지 등에 대 한 것이 이 고민의, 이 법안 조항이기도 합니다.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강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걸 보니까 이 특례는 농업 인 기준을 좀 상향해라, 기준을 높여 달라는 요구네요.
아니, 그런데 제가 강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걸 보니까 이 특례는 농업 인 기준을 좀 상향해라, 기준을 높여 달라는 요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중검토 한 이유는 이렇게 높일 경우에는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많은 농업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 우리 지금 말 씀하신 것하고 약간 거꾸로 된 거지요?
그런데 신중검토 한 이유는 이렇게 높일 경우에는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많은 농업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 우리 지금 말 씀하신 것하고 약간 거꾸로 된 거지요?
기준을 높인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농업 소득이 1000만 원 있어야지 저희가 농업인이라고 판정을 하는데요. 그 1000만 원을 2000 만 원으로 높인다, 농지면적을 높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과 2000만 원 사이 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는 농업인시다가……
기준을 높인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농업 소득이 1000만 원 있어야지 저희가 농업인이라고 판정을 하는데요. 그 1000만 원을 2000 만 원으로 높인다, 농지면적을 높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과 2000만 원 사이 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는 농업인시다가……
그래서 결국은 기준을 높이게 되면 오히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 던 분들이 농업인에서 탈락함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기준을 높이게 되면 오히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 던 분들이 농업인에서 탈락함으로써……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 말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법안 취지는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통합특별시장이 다른 데 쓰겠다는 겁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법안 취지는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통합특별시장이 다른 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규정 같은데.
그래서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규정 같은데.
그러니까 이 취지는 농업인의 기준을 낮추고 올리는 그 자체가 아 니라 거기서 나온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이건 결이 완전 다른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농업인의 기준을 낮추고 올리는 그 자체가 아 니라 거기서 나온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이건 결이 완전 다른 이야기 입니다.
제대로 활용해야 되고. 실제 농업인이 소위 말하는 위장 농업인들이 많 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활용해야 되고. 실제 농업인이 소위 말하는 위장 농업인들이 많 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극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극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가 있고……
아니, 농업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아니, 농업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전국적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네요.
어쨌든 이것은 전국적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네요.
하여튼 그런 결이 있다.
하여튼 그런 결이 있다.
아니, 현장에서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지금 이해식 위원님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아니, 현장에서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지금 이해식 위원님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농업인 기준 상향뿐만 아니라 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가 또 있잖아요. 이 부분도 신중검토 의견이신데 그러면 기존의 청년농어업인 연령이 어떻게 돼 있고 상향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농업인 기준 상향뿐만 아니라 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가 또 있잖아요. 이 부분도 신중검토 의견이신데 그러면 기존의 청년농어업인 연령이 어떻게 돼 있고 상향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우선 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8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검토 입장이 아니라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하는 청년농어업인 대상 연령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나 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청년농어업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는 별도의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선 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8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검토 입장이 아니라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하는 청년농어업인 대상 연령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나 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청년농어업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는 별도의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청년농어업인 연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청년농어업인 연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만 39세입니다.
만 39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보세요. 예컨대 현행 기준 농지 1000㎡ 이상이 너무 낮아서 소위 무늬만 농업인분에 대해서 실제 전업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 이 특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농사를 짓는 경북, 특히나 농촌지역에 많은 고연령층분들, 이분들은 전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보험이나 각종 이런 거로부터 제 외가 되면서 사실은 그분들을 소외시키는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정도 대규모로 처음부터 농사 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중검토 의견 을 냈다는 거지요? 제가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보세요. 예컨대 현행 기준 농지 1000㎡ 이상이 너무 낮아서 소위 무늬만 농업인분에 대해서 실제 전업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 이 특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농사를 짓는 경북, 특히나 농촌지역에 많은 고연령층분들, 이분들은 전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보험이나 각종 이런 거로부터 제 외가 되면서 사실은 그분들을 소외시키는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정도 대규모로 처음부터 농사 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중검토 의견 을 냈다는 거지요? 제가 맞습니까?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하겠지 만 저희가 기준을 높이게 되면 기존에 농업인으로서 여러 혜택을 누리시다가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통합 논의에 이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하겠지 만 저희가 기준을 높이게 되면 기존에 농업인으로서 여러 혜택을 누리시다가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통합 논의에 이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박을 할게요.
이것은 제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박을 할게요.
신중검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중검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 농업을 하다가 연세가 드셔서 실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은퇴를 못 하고 농업인으로 분류돼서 실질적으로 농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 등을 어찌 됐든 활용해서 다른 농업 활성화에 쓰면서 그분들에게는 다 른 복지 혜택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기본소득 같은 걸 만약에 한다면 이런 쪽에 줘야 된다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지방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고 요. 오히려 농업인 기준을 상향하면 청년농에게 혜택이 못 간다는 그런 답변은 사실에 의하면 전혀 현실을 모르는 거고.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하려면 일정 정도 규모가 있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청년농 을 지원하려면 농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원책도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 금 농지도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 때문에 농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청년농을 키우 려면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고민이라니까요.
기존 농업을 하다가 연세가 드셔서 실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은퇴를 못 하고 농업인으로 분류돼서 실질적으로 농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 등을 어찌 됐든 활용해서 다른 농업 활성화에 쓰면서 그분들에게는 다 른 복지 혜택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기본소득 같은 걸 만약에 한다면 이런 쪽에 줘야 된다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지방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고 요. 오히려 농업인 기준을 상향하면 청년농에게 혜택이 못 간다는 그런 답변은 사실에 의하면 전혀 현실을 모르는 거고.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하려면 일정 정도 규모가 있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청년농 을 지원하려면 농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원책도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 금 농지도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 때문에 농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청년농을 키우 려면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고민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 쟁점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취지는 잘 알겠고 쟁점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예,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현장의 고민은 맞습니다.
현장의 고민은 맞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89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89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농림·수산 부분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 다. 96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대전충남 관련 새롭게 제기된 이슈가 10개 연번인 것 같은데요.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농림·수산 부분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 다. 96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대전충남 관련 새롭게 제기된 이슈가 10개 연번인 것 같은데요.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부터 되어 있는 것 중에 음영 표시된 게 10개 있고요. 그 중에 정부 검토의견 신중검토는 4개입니다. 연번 6번, 19번, 20번, 2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쪽을 참고해 주시면 인재양성지원단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신중검토 의견 을 냈습니다. 이것은 통합특별법에서 교육부가 지역대학 인재양성지원단을 만들어 갖고 통합특별시의 인재양성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부의 직제라든지 조직체계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지금도 교육 부의 지역대학지원과라든지 산학협력지원과 등이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은 조직체계상 맞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의견이고요. 100쪽 보시면 19번하고 20번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디딤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특례와 24시간 아이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인데 국가에 지원 의무를 강제하고 세부운영 기준은 다시 조례로 정해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가 심화된다거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이 무색화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24시간 아이돌봄 센터 관련해서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24시 간 제공 중이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24번은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인데요. 국토부에서 신중검토인데 이게 그린벨트 제도 형해화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특별법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6쪽부터 되어 있는 것 중에 음영 표시된 게 10개 있고요. 그 중에 정부 검토의견 신중검토는 4개입니다. 연번 6번, 19번, 20번, 2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쪽을 참고해 주시면 인재양성지원단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신중검토 의견 을 냈습니다. 이것은 통합특별법에서 교육부가 지역대학 인재양성지원단을 만들어 갖고 통합특별시의 인재양성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부의 직제라든지 조직체계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지금도 교육 부의 지역대학지원과라든지 산학협력지원과 등이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은 조직체계상 맞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의견이고요. 100쪽 보시면 19번하고 20번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디딤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특례와 24시간 아이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인데 국가에 지원 의무를 강제하고 세부운영 기준은 다시 조례로 정해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가 심화된다거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이 무색화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24시간 아이돌봄 센터 관련해서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24시 간 제공 중이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24번은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인데요. 국토부에서 신중검토인데 이게 그린벨트 제도 형해화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특별법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 위원님.
지금 차관님께서 지적한 것 이외에도 제가 문제 제기할 걸 차례로 몇 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지적한 것 이외에도 제가 문제 제기할 걸 차례로 몇 개 지적하겠습니다.
연번만 불러 주시면 됩니다.
연번만 불러 주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연번 1번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저희 가 지정, 해제, 종합계획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특별시에 이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을, 법안을 낸 거고 이에 대해서……
1번입니다. 연번 1번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저희 가 지정, 해제, 종합계획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특별시에 이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을, 법안을 낸 거고 이에 대해서……
쟁점사항으로 두자는 거지요?
쟁점사항으로 두자는 거지요?
예, 쟁점. 외국인 유학생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
예, 쟁점. 외국인 유학생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
그것은 이미 다른 데서도 다 한 얘기들인데……
그것은 이미 다른 데서도 다 한 얘기들인데……
그것도 쟁점.
그것도 쟁점.
했는데 쟁점으로 하시면 쟁점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했는데 쟁점으로 하시면 쟁점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1번, 2번 쟁점이요. 9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그다음에 22번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 지역에 종합병원 등을 설립할 때 특별시에 이 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줘라……
1번, 2번 쟁점이요. 9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그다음에 22번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 지역에 종합병원 등을 설립할 때 특별시에 이 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줘라……
연번만 말씀 주십시오.
연번만 말씀 주십시오.
이것도 쟁점, 22번입니다. 그다음에 24번 지금 얘기하셨던 정신병원, 이것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쟁점, 22번입니다. 그다음에 24번 지금 얘기하셨던 정신병원, 이것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는 부분에 대해서……
24번은 대전충남만 이번에 새롭게 된 거라, 이건 정부 측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24번은 대전충남만 이번에 새롭게 된 거라, 이건 정부 측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얘기하셨지요? 24번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아까 얘기했어요. 얘기하셨지요? 24번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따로 이 사항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 그린벨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보강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답변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따로 이 사항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 그린벨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보강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답변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제도 특성상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그 런 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엄격히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 신병원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제도 특성상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그 런 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엄격히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 신병원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추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허용을 하게 되면 유사한 시설들을 전국에서, 그게 꼭 정신병원뿐만이 아닙니다. 복지시설, 공공 시설, 기피시설 이런 일반 토지에 설치가 좀 어려운 시설들에 대한 설치가 쇄도하게 되 고 그렇게 되면 GB제도의 유지가 좀 곤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허용을 하게 되면 유사한 시설들을 전국에서, 그게 꼭 정신병원뿐만이 아닙니다. 복지시설, 공공 시설, 기피시설 이런 일반 토지에 설치가 좀 어려운 시설들에 대한 설치가 쇄도하게 되 고 그렇게 되면 GB제도의 유지가 좀 곤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그런데 쟁점사항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강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그런데 쟁점사항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강 위원님?
예.
예.
쟁점으로 두고 가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쟁점으로 두고 가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여기 19번하고 20번 있잖아요, 청소년디딤센터하고 24시간 아이돌봄 센 터의 설치. 성평등가족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저는 글을 써 놔서 보기는 봤는데 이게 자세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 년디딤센터가 어떤 것인지 국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특별통합시도 로 옮기면 안 되는지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19번하고 20번 있잖아요, 청소년디딤센터하고 24시간 아이돌봄 센 터의 설치. 성평등가족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저는 글을 써 놔서 보기는 봤는데 이게 자세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 년디딤센터가 어떤 것인지 국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특별통합시도 로 옮기면 안 되는지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형 치유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랑 청소년보호재활지원센터를 통해서,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 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인과 대구 두 군데 있고 세 군데가 지금 호남권, 광주, 경남권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 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규정으로 볼 수가 있어서 별도로 제정할 실익이 없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91 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형 치유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랑 청소년보호재활지원센터를 통해서,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 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인과 대구 두 군데 있고 세 군데가 지금 호남권, 광주, 경남권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 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규정으로 볼 수가 있어서 별도로 제정할 실익이 없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91 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익이 없다고요? 지금 그러면 전국에 두 군데 있고……
실익이 없다고요? 지금 그러면 전국에 두 군데 있고……
이미 세 군데를 짓고 있습니다.
이미 세 군데를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군데를 더 짓고 있다?
그다음에 세 군데를 더 짓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통합시도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통합시도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요?
지금 현재는 대전·충남은 없지만 용인이랑 대구나 경남, 광주는 짓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전·충남은 없지만 용인이랑 대구나 경남, 광주는 짓고 있고요.
용인은 경기도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3개 통합시도에는 이게 없는 데가 있잖아요.
용인은 경기도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3개 통합시도에는 이게 없는 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특별통합시도에 지자체장들이 이런 걸 건립하려고 더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특별통합시도에 지자체장들이 이런 걸 건립하려고 더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안의 센터 설치 목적이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안의 센터 설치 목적이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통합시도법상에요?
통합시도법상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법상 아동·청소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법상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이것 하려는 기능은 같잖아요, 기능은. 그런데 법률상의 조문 이 그렇게,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하려는 기능은 같잖아요, 기능은. 그런데 법률상의 조문 이 그렇게,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저희 디딤센터의 목적이 아동 학대 예방이라 든지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희 성평등가 족부에서 설치하려는 청소년디딤센터, 치료재활센터인지도 사실 조금 의문인 것이 있습 니다.
아니, 저희 디딤센터의 목적이 아동 학대 예방이라 든지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희 성평등가 족부에서 설치하려는 청소년디딤센터, 치료재활센터인지도 사실 조금 의문인 것이 있습 니다.
그것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목적이 다르면 오히려 성평등부 소관 사항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보건부랑 다른……
그것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목적이 다르면 오히려 성평등부 소관 사항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보건부랑 다른……
오히려 아동보호 전문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오히려 아동보호 전문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성평등부에서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성평등부에서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게 성평등부에서 검토할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성평등부에서 검토할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평등부에서는 이 센터가 목적에 비해서 사실상 좀 성격이 모호하다라는 취지인 거 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관련한 다른 지원들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신중 검토를 이야기한 거라는 거잖아요.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평등부에서는 이 센터가 목적에 비해서 사실상 좀 성격이 모호하다라는 취지인 거 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관련한 다른 지원들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신중 검토를 이야기한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좀 정리하고, 정춘생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 좀 정리하고, 정춘생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청소년디딤센터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내용상 아 9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동·청소년 학대 예방이어서 명칭하고 역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청소년디딤센터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내용상 아 9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동·청소년 학대 예방이어서 명칭하고 역할이 좀 달라요.
그러면 그거는 법문을 잘못 만든 거고 이것 성평등부를 타박할 일 은 아닌 상황인 거지요.
그러면 그거는 법문을 잘못 만든 거고 이것 성평등부를 타박할 일 은 아닌 상황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지요. 그거는 그런데……
이견 없으면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및 복지 파트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부분인데요, 10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전·충남 관련 새로운 이슈가 4개 있습니다.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면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및 복지 파트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부분인데요, 10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전·충남 관련 새로운 이슈가 4개 있습니다.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음영 표시된 것이 있는데요. 105쪽 보시면 31번하고 32 번이 신중검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부 입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연번 31번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우대고 32번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기금 배분 우대는 행안부에서 신중검토인데 통합특별 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재 통합지방정부 재정 TF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므로 그 해당 논의 결과와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소멸대응기금은 현재 한도가 1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증액되거 나 이런 부분이 아닌 데서 통합되는 데만 더 주게 되면 나머지 인구감소지역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다른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걸 저희가 대변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있는 소멸대 응기금의 어떤 추가적인 증액 없이 현재 액수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포함해서 통합지방 재정지원 TF에서 아마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개의 음영 표시된 것이 있는데요. 105쪽 보시면 31번하고 32 번이 신중검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부 입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연번 31번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우대고 32번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기금 배분 우대는 행안부에서 신중검토인데 통합특별 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재 통합지방정부 재정 TF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므로 그 해당 논의 결과와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소멸대응기금은 현재 한도가 1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증액되거 나 이런 부분이 아닌 데서 통합되는 데만 더 주게 되면 나머지 인구감소지역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다른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걸 저희가 대변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있는 소멸대 응기금의 어떤 추가적인 증액 없이 현재 액수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포함해서 통합지방 재정지원 TF에서 아마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강 위원님.
강 위원님.
연번 1번이요, 다른 저기에서도 논의가 됐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례……
연번 1번이요, 다른 저기에서도 논의가 됐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례……
강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번 1번 쟁점 사항으로 하자고 하면 그 말씀만 주시면 앞서 대구·경북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1번은 쟁점 사항으로 처 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번 1번 쟁점 사항으로 하자고 하면 그 말씀만 주시면 앞서 대구·경북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1번은 쟁점 사항으로 처 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기타 부분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요. 115페이지부터는 대전·충남 지역 특화특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음영이 돼 있 는 게 아니고 전부가 대전·충남에 관한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그걸 감안해 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5페이지, 도시개발 분야부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93
기타 부분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요. 115페이지부터는 대전·충남 지역 특화특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음영이 돼 있 는 게 아니고 전부가 대전·충남에 관한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그걸 감안해 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5페이지, 도시개발 분야부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93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설치 특례인데요. 국토부에서 신중검토 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내 신규 입지 시설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검 토 의견입니다.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설치 특례인데요. 국토부에서 신중검토 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내 신규 입지 시설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검 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 위원님.
쟁점 분류……
쟁점 분류……
쟁점으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활성화 분야는 11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116페이지부터 정부 측 의견 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으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활성화 분야는 11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116페이지부터 정부 측 의견 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부터 보시면 되는데 신중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시면 8번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에 있어서 과기정통부하고 기획처 모두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먼저 과기정통부는 기금을 특정 지역에 매년 고정배분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이라든지 또 전국적, 전략적 기금 배분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고요. 기획처에서도 한정된 기금을 특정 지방정부에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 취지라든지 국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라는 신중검토 의견입니 다. 그리고 16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특례가 있는데요. 기후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REC 가중치 등은 전국에 공통 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정 통합특별시에만 권한을 줄 경우에 특정 지역에 가중치 편중 등 이익이 불공정하게 배분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 다. 그리고 124쪽 보시면 39번에 테크노폴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특례가 있습니다. 보시 면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법률상 특정 기능군 명시 시 타 지방자치 단체의 반발이나 정부 정책의 탄력성 저하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신 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19쪽부터 보시면 되는데 신중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시면 8번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에 있어서 과기정통부하고 기획처 모두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먼저 과기정통부는 기금을 특정 지역에 매년 고정배분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이라든지 또 전국적, 전략적 기금 배분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고요. 기획처에서도 한정된 기금을 특정 지방정부에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 취지라든지 국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라는 신중검토 의견입니 다. 그리고 16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특례가 있는데요. 기후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REC 가중치 등은 전국에 공통 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정 통합특별시에만 권한을 줄 경우에 특정 지역에 가중치 편중 등 이익이 불공정하게 배분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 다. 그리고 124쪽 보시면 39번에 테크노폴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특례가 있습니다. 보시 면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법률상 특정 기능군 명시 시 타 지방자치 단체의 반발이나 정부 정책의 탄력성 저하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신 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 위원님
연번 8번, 지금 대전·충남 특별법안의 큰 입법 취지 중의 하나가 경제과 학수도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등 많은 R&D 시설이 있 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금을 통해 서 지원해 달라는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쟁점으로.
연번 8번, 지금 대전·충남 특별법안의 큰 입법 취지 중의 하나가 경제과 학수도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등 많은 R&D 시설이 있 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금을 통해 서 지원해 달라는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쟁점으로.
그런데 이건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기정통부 나왔습니까? 잠깐 나와 주세요. 과기부에서 신중검토 한 의견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기정통부 나왔습니까? 잠깐 나와 주세요. 과기부에서 신중검토 한 의견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입니 다. 9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저희 과학기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진흥하고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목적으로 그게 과학기술 기본법의 목적, 재원,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실제로 과학 영재나 여성 과학자 그리고 과학문화 확산이나 과학기술단체같이 전국 단위로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성격상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입니 다. 9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저희 과학기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진흥하고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목적으로 그게 과학기술 기본법의 목적, 재원,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실제로 과학 영재나 여성 과학자 그리고 과학문화 확산이나 과학기술단체같이 전국 단위로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성격상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과기부 설명을 들었던 이유가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전국적 형평성이라든지 그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일정 포션을 떼어서 통합시에 지원을 하게 되면 기금 설립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지점에서 부처에서 신중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꼭 굳이 쟁점으로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
강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과기부 설명을 들었던 이유가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전국적 형평성이라든지 그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일정 포션을 떼어서 통합시에 지원을 하게 되면 기금 설립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지점에서 부처에서 신중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꼭 굳이 쟁점으로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
아니, 그러니까 특례라는 것이 진흥기금의 보편적인 목적이 있지요. 그 런데 어찌 됐든 집중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고 그것이 지금 일정 정도 기반이 조성돼 있 는 대전·충남통합특별시에 이 부분을 좀 지원을 하는데 이런 어떤 집중적인 지원책이 없 으면 그냥 말로만 경제과학수도……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요.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뭔가 여기를 경제과학수도로 키운다고 하면 그에 대한 집중적 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특례라는 것이 진흥기금의 보편적인 목적이 있지요. 그 런데 어찌 됐든 집중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고 그것이 지금 일정 정도 기반이 조성돼 있 는 대전·충남통합특별시에 이 부분을 좀 지원을 하는데 이런 어떤 집중적인 지원책이 없 으면 그냥 말로만 경제과학수도……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요.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뭔가 여기를 경제과학수도로 키운다고 하면 그에 대한 집중적 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거지요.
예,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쟁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은 예산 지원과 세제 지원으로 전체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예,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쟁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은 예산 지원과 세제 지원으로 전체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차관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의문점에 조금 제가 해답을 드린다면 이 성일 종 의원님 법안이라든지 이게 나올 때는 정부가 매년 5조씩 지원해 준다는 게 없었을 때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재정지원을 갖다 쓰려고 한 건데요, 정부에서 5조는 그 냥 주민들 기본소득처럼 주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되는 도시가 산업 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만약에 경제과학수도로 간다면 5조 중의 몇천억은 과학 육성이나 과학 산업을 하는 데 쓰게끔 저희가 설계를 할 겁니다.
강승규 위원님 의문점에 조금 제가 해답을 드린다면 이 성일 종 의원님 법안이라든지 이게 나올 때는 정부가 매년 5조씩 지원해 준다는 게 없었을 때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재정지원을 갖다 쓰려고 한 건데요, 정부에서 5조는 그 냥 주민들 기본소득처럼 주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되는 도시가 산업 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만약에 경제과학수도로 간다면 5조 중의 몇천억은 과학 육성이나 과학 산업을 하는 데 쓰게끔 저희가 설계를 할 겁니다.
차관님,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에요. 성일종 의원 등이 발의할 때 이 정 부 지원 규모가 8조 8000억이에요. 8조 8000억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8 조 8000억인데 지금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5조, 3.5조 이런 속에서 지금 그게 성일종 의 원 발의할 때는 5조 원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8조 8000억을 요구한 거라니까요.
차관님,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에요. 성일종 의원 등이 발의할 때 이 정 부 지원 규모가 8조 8000억이에요. 8조 8000억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8 조 8000억인데 지금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5조, 3.5조 이런 속에서 지금 그게 성일종 의 원 발의할 때는 5조 원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8조 8000억을 요구한 거라니까요.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쟁점으로 정리하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쟁점으로 정리하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차관 방금 얘기하신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조에 대해서도 설계를 해서 꼬리표를 다 달아서 내려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시랑 협의합니까?
차관 방금 얘기하신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조에 대해서도 설계를 해서 꼬리표를 다 달아서 내려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시랑 협의합니까?
그거를 아무리 그래도 5조를 100% 자율로 할 수는 없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95
그거를 아무리 그래도 5조를 100% 자율로 할 수는 없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95
그러니까……
그러니까……
꼬리표를 1억 뭐 그렇게……
꼬리표를 1억 뭐 그렇게……
아니, 그런데 이 경우에도 5조가 재원이 마련되면 1년에 5조씩인데 그러 면 산업의 특성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어느 지역 특별시 장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결정해서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 경우에도 5조가 재원이 마련되면 1년에 5조씩인데 그러 면 산업의 특성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어느 지역 특별시 장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결정해서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가 볼 때 차관님도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업활성화 부분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림……
예, 제가 볼 때 차관님도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업활성화 부분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림……
아니 아니, 12번 있습니다.
아니 아니, 12번 있습니다.
예.
예.
연번은 12번이요.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성 일종 의원은 육성 계획을 세울 때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된다라는 당위 규정 으로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수정 수용한 것을 보면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처럼 돼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요구……
연번은 12번이요.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성 일종 의원은 육성 계획을 세울 때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된다라는 당위 규정 으로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수정 수용한 것을 보면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처럼 돼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요구……
예,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산업에.
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산업에.
예, 연번 이야기하십시오.
예, 연번 이야기하십시오.
24번, 성일종 의원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안의 법안에서도 경제과학방산 도시로…… 법명이 뭐예요?
24번, 성일종 의원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안의 법안에서도 경제과학방산 도시로…… 법명이 뭐예요?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아니, 정부 입법……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런 측면에서 방산클러스터 등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부처 조정안에서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규정으로 해서 이 부분도 좀……
아니, 정부 입법……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런 측면에서 방산클러스터 등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부처 조정안에서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규정으로 해서 이 부분도 좀……
제가 볼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지간하 면 쟁점으로 받아 주겠는데 이 정도는 그냥…… 이거는 쟁점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 니까? 이게 토론을 해서 정부 측에 새로운 의견을 받는 게 아니라 자구 정도의 수준인 데, 강 위원님.
제가 볼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지간하 면 쟁점으로 받아 주겠는데 이 정도는 그냥…… 이거는 쟁점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 니까? 이게 토론을 해서 정부 측에 새로운 의견을 받는 게 아니라 자구 정도의 수준인 데, 강 위원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차관님, 농림·수산 부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차관님, 농림·수산 부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28쪽인데요. 129쪽에 보시면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신중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개발대상섬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인데요.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예타 면제 9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에 보시면 연번 16번인데요. 마찬가지로 갯벌생태계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돼서 같은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8쪽인데요. 129쪽에 보시면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신중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개발대상섬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인데요.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예타 면제 9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에 보시면 연번 16번인데요. 마찬가지로 갯벌생태계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돼서 같은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는 뭐 보고 하는 겁니까? 아까 것……
자료는 뭐 보고 하는 겁니까? 아까 것……
잠시만,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쫓아가지를 못하겠어요.
잠시만,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쫓아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안 심사자료를 보고 있고 요. 129페이지, 130페이지 농림·수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안 심사자료를 보고 있고 요. 129페이지, 130페이지 농림·수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설명하신 게 연번 몇 번 몇 번이에요?
지금 차관께서 설명하신 게 연번 몇 번 몇 번이에요?
129쪽의 10번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정수용이 고, 10번하고 130쪽 16번이 신중검토인데요. 전부 예타와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까지 여러 번 예타 면제는 국가 통일성 차원에서 신중검토였습니다.
129쪽의 10번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정수용이 고, 10번하고 130쪽 16번이 신중검토인데요. 전부 예타와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까지 여러 번 예타 면제는 국가 통일성 차원에서 신중검토였습니다.
쟁점 분류해 주시지요.
쟁점 분류해 주시지요.
예, 쟁점 사항으로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예, 쟁점 사항으로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6번까지 쟁점입니다.
16번까지 쟁점입니다.
예, 2개 다 예타 부분.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2개 다 예타 부분.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연번 1번은 지역대학기금인데요. 교육부하고 기획처 모두 신 중검토입니다. 앞서와 비슷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대학기금의 50% 정도를 통합특 별시에 우선적으로 전출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기획예산처에서도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자 부분은 국가 전반의 고등교육투 자 확대를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의 견입니다. 그리고 연번 2번은 국립치의학 관련 특례인데요. 복지부에서 신중검토입니다. 이 부분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전국 단위 공모 방식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입지가 선정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도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입장으로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 연번 3번 글로벌 치과의료기기 교육·실증 기반의 구축 관련해서도 복지부에서는 신 중검토 의견인데요. 현재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교육·실증 사업을 시행 중이고 치과의료 기기만을 별도로 분리하기보다는 현행 정책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에서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4번 국가 치의학 클러스터의 조성 관련해서도 치과의료기기를 별도 분리하기보다는 기 존 정책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현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 립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클러스터 조성이 어렵다라는 복지부의 신중검토 의견이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97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은 지역대학기금인데요. 교육부하고 기획처 모두 신 중검토입니다. 앞서와 비슷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대학기금의 50% 정도를 통합특 별시에 우선적으로 전출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기획예산처에서도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자 부분은 국가 전반의 고등교육투 자 확대를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의 견입니다. 그리고 연번 2번은 국립치의학 관련 특례인데요. 복지부에서 신중검토입니다. 이 부분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전국 단위 공모 방식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입지가 선정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도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입장으로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 연번 3번 글로벌 치과의료기기 교육·실증 기반의 구축 관련해서도 복지부에서는 신 중검토 의견인데요. 현재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교육·실증 사업을 시행 중이고 치과의료 기기만을 별도로 분리하기보다는 현행 정책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에서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4번 국가 치의학 클러스터의 조성 관련해서도 치과의료기기를 별도 분리하기보다는 기 존 정책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현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 립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클러스터 조성이 어렵다라는 복지부의 신중검토 의견이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97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 부분입니다.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 부분입니다.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하단에 보면 정부 측 의견이 있는데요. 연번 1번은 충청권 광역통합을 위한 노력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신중검토인데 충청권은 아시겠습니다만 충북 지역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도 성장, 지 역이 주도해서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간 공감대가 먼저 선행돼야지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고요. 2번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 특례에 있어서 문체부가 신중검토 의견 입니다. 카지노 사업이 사행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종 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고요. 그리고 1번 관련해서 충청권 광역통합은 아시겠습니다만 충북에서는 아주 강한 반 대……
133쪽 하단에 보면 정부 측 의견이 있는데요. 연번 1번은 충청권 광역통합을 위한 노력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신중검토인데 충청권은 아시겠습니다만 충북 지역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도 성장, 지 역이 주도해서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간 공감대가 먼저 선행돼야지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고요. 2번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 특례에 있어서 문체부가 신중검토 의견 입니다. 카지노 사업이 사행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종 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고요. 그리고 1번 관련해서 충청권 광역통합은 아시겠습니다만 충북에서는 아주 강한 반 대……
여기 이광희 위원님 계시니까요. 제가 이광희 위원님한테 마이크 안 가도록 제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이광희 위원님 계시니까요. 제가 이광희 위원님한테 마이크 안 가도록 제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같은 의원으로서 성일종 의원이 충북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 과……
이것은요 같은 의원으로서 성일종 의원이 충북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 과……
아닙니다. 성일종 의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한병도 의원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아닙니다. 성일종 의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한병도 의원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한병도 의원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웃음소리)
한병도 의원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사과를 받아 내겠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 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덧붙이거나 하면 그분도 같이 사과해야 됩니다.
제가 꼭 사과를 받아 내겠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 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덧붙이거나 하면 그분도 같이 사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마이크가 안 가 도록 제가……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마이크가 안 가 도록 제가……
이것은 진짜…… 시위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충북도민 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고.
이것은 진짜…… 시위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충북도민 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이해됩니다.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번 2번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 쪽에서 외국인 카지 노업을 허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됐든 통합시가 관광 진흥 등 여러 가지를 목적 으로 할 때 관광 카지노 등은 요즘 그게 외국인 카지노일 경우 국내인의 사행을 촉발한 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 등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게 이 조항의 요구 사항입 니다. 9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연번 2번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 쪽에서 외국인 카지 노업을 허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됐든 통합시가 관광 진흥 등 여러 가지를 목적 으로 할 때 관광 카지노 등은 요즘 그게 외국인 카지노일 경우 국내인의 사행을 촉발한 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 등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게 이 조항의 요구 사항입 니다. 9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앞서 타 지역법에서도 나왔던 이슈여서……
앞서 타 지역법에서도 나왔던 이슈여서……
쟁점.
쟁점.
이것은 쟁점 사항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에서 끝까지입니다. 보칙 및 벌칙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쟁점 사항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에서 끝까지입니다. 보칙 및 벌칙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칙 및 벌칙 관련해서는 연번 7개가 있는데 정부 의견은 다 수용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137~139쪽이 있는데요. 3번 선거 특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⑤번 재임 횟수에…… 137쪽 3번의 ①·②·③·④·⑤번입니다. 이게 다 수정수용 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꼭 봐 주셨으면 하는 게 재임 횟수에 종전 시도지사(교육감) 포 함하여 계산. 세 번 연임이 되면 출마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통합이 될 경우 새로운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3선을 하셨던 분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는 좀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일부 의원님 들은 이게 필요하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충남 지역의 교육감님들 두 분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시도지 사 후보자들이나 이런 건 전혀 해당이 없고요.
보칙 및 벌칙 관련해서는 연번 7개가 있는데 정부 의견은 다 수용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137~139쪽이 있는데요. 3번 선거 특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⑤번 재임 횟수에…… 137쪽 3번의 ①·②·③·④·⑤번입니다. 이게 다 수정수용 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꼭 봐 주셨으면 하는 게 재임 횟수에 종전 시도지사(교육감) 포 함하여 계산. 세 번 연임이 되면 출마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통합이 될 경우 새로운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3선을 하셨던 분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는 좀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일부 의원님 들은 이게 필요하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충남 지역의 교육감님들 두 분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시도지 사 후보자들이나 이런 건 전혀 해당이 없고요.
맞습니다. 통합교육감 부분이 대전하고 충남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께서 잘 설명해 주셨 는데 기존에 3연임을 하셨던 분이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에 관한 부분이어서요.
맞습니다. 통합교육감 부분이 대전하고 충남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께서 잘 설명해 주셨 는데 기존에 3연임을 하셨던 분이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에 관한 부분이어서요.
저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저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부정적이다라는 말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
부정적으로, 재임 횟수를 종전 시도지사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 입니다.
부정적으로, 재임 횟수를 종전 시도지사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 입니다.
기존 걸 연장해서 3연임이면 끝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기존 걸 연장해서 3연임이면 끝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예.
예.
혹시 이 의견에 반대 의견이 계실까요, 위원님들?
혹시 이 의견에 반대 의견이 계실까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정춘생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대부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으세요. 새롭게 통합시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 다, 연속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정리를 하는 걸로.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춘생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대부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으세요. 새롭게 통합시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 다, 연속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정리를 하는 걸로.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게 96년도 자치단체장이 헌법 소원을 내 가지고 판결이 난 것 때문에 3선으로 굳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의 조직, 행정력 자체 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연임을 제한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지역에서 3선을 했는데 통합을 했다 그래 가지고 또 연장한다는 것은 그 헌재 판결에 비추어도 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99 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게 96년도 자치단체장이 헌법 소원을 내 가지고 판결이 난 것 때문에 3선으로 굳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의 조직, 행정력 자체 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연임을 제한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지역에서 3선을 했는데 통합을 했다 그래 가지고 또 연장한다는 것은 그 헌재 판결에 비추어도 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99 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것 또한 기록에 남겨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연임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의를 모아서.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 또한 기록에 남겨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연임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의를 모아서.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못 한 게 있어서, 하나만. 53쪽인데요.
앞서 못 한 게 있어서, 하나만. 53쪽인데요.
53페이지 봐 주십시오.
53페이지 봐 주십시오.
53쪽, 연번 11번 학교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관련해서 통합운영 특례를 열어 주면, 안 그래도 마을이 사라지고 지방 소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학교가 사라지 게 되면 마을도 없어지는 걸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쟁점으로 넘겨졌으면 좋겠습니다.
53쪽, 연번 11번 학교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관련해서 통합운영 특례를 열어 주면, 안 그래도 마을이 사라지고 지방 소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학교가 사라지 게 되면 마을도 없어지는 걸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쟁점으로 넘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부 측, 교육부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정부 측, 교육부 답변을 해 주시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통합운영의 특례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초등학교에는 한 15 명 있고 중학교에 한 20명 있고, 이 2개 학교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 우에 지금은 법안에 그냥 물리적으로 2개 학교를 통합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데 이 특 례조항에서는 그런 지역 초등학교에 중학교의 선생님이, 만약에 체육 선생님이면 초등학 교에도 체육 교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차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적인 형태의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통합운영의 특례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초등학교에는 한 15 명 있고 중학교에 한 20명 있고, 이 2개 학교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 우에 지금은 법안에 그냥 물리적으로 2개 학교를 통합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데 이 특 례조항에서는 그런 지역 초등학교에 중학교의 선생님이, 만약에 체육 선생님이면 초등학 교에도 체육 교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차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적인 형태의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학교를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학교를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학교 통폐합이 아니고 운영을 그렇게 2개가, 지금도 서울 은……
학교 통폐합이 아니고 운영을 그렇게 2개가, 지금도 서울 은……
그러면 A라는 학교의 교사가 B라는 학교로 가서 할 수 있고 그런 얘기 인가요?
그러면 A라는 학교의 교사가 B라는 학교로 가서 할 수 있고 그런 얘기 인가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것을 이번에 특례조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 별자치시에 그렇게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으로 그런 우수사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례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 니다.
이것을 이번에 특례조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 별자치시에 그렇게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으로 그런 우수사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례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 니다.
질문……
질문……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그게 굉장히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과 목은 안 됩니다.
지금 보면 그게 굉장히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과 목은 안 됩니다.
그게 쟁점이잖아요.
그게 쟁점이잖아요.
모든 과목은 안 되고 교육부장관이 그런 기준 그다음에 자격을 설정해서,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할 생 각입니다. 국어나 이런 부분 말고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에서도 과학 선생님이 굉장히 전 공 심화를 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10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특히 인구가 거의 없는 소규모 학교의 경 우에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의 보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런 제도적인 보완책입니다.
모든 과목은 안 되고 교육부장관이 그런 기준 그다음에 자격을 설정해서,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할 생 각입니다. 국어나 이런 부분 말고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에서도 과학 선생님이 굉장히 전 공 심화를 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10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특히 인구가 거의 없는 소규모 학교의 경 우에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의 보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런 제도적인 보완책입니다.
이건 쟁점으로 남겨 주십시오.
이건 쟁점으로 남겨 주십시오.
그래도 쟁점으로 해서 더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쟁점으로 해서 더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부분은 쟁점 사항으로 두고요. 교육부에서 혹시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으면 쟁점 사항 논의 때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쟁점 사항 논의 때 논의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안부라든지 오늘 여기 배석하 시는 관계 부처 공무원들께서는 자기 부처에 소관된 내용이 쟁점 사항이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시면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리고 내실 있게 논의가 되니까 그런 걸 좀 정 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전충남 관련 통합 법률안을 전체적으로 한 번 쭉 일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러면 이제까지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모든 법을 한 번 일독을 했고 광주전남은 쟁점 처리 부분까지 윤곽을 잡았습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쟁점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서 폭넓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 마지막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부처 배석하신 분들도 다 계시니 위원님들께서 법안 전체에서 혹시 궁금 하신 내용이나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고 쟁점사항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부분은 쟁점 사항으로 두고요. 교육부에서 혹시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으면 쟁점 사항 논의 때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쟁점 사항 논의 때 논의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안부라든지 오늘 여기 배석하 시는 관계 부처 공무원들께서는 자기 부처에 소관된 내용이 쟁점 사항이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시면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리고 내실 있게 논의가 되니까 그런 걸 좀 정 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전충남 관련 통합 법률안을 전체적으로 한 번 쭉 일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러면 이제까지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모든 법을 한 번 일독을 했고 광주전남은 쟁점 처리 부분까지 윤곽을 잡았습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쟁점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서 폭넓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 마지막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부처 배석하신 분들도 다 계시니 위원님들께서 법안 전체에서 혹시 궁금 하신 내용이나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고 쟁점사항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쟁점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논의를 못 해 본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쟁점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논의를 못 해 본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으니까 혹시 지나간 이슈 같으면 이달희 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배석하신 부처 관계자분들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으니까 혹시 지나간 이슈 같으면 이달희 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배석하신 부처 관계자분들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으세요.
세 분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으세요.
예,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또 그사이에……
제가 또 그사이에……
이달희 위원님 자료 찾는 중에 강 위원님 하시고 나서……
이달희 위원님 자료 찾는 중에 강 위원님 하시고 나서……
지금 대전충남특별법 검토 자료, 법안심사 자료 42쪽의 연번 4번 국세교 부특례에 대해서도 쟁점사항인데 아까 지적이 안 됐습니다.
지금 대전충남특별법 검토 자료, 법안심사 자료 42쪽의 연번 4번 국세교 부특례에 대해서도 쟁점사항인데 아까 지적이 안 됐습니다.
이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쟁점사항으로 두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하시지요.
이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쟁점사항으로 두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하시지요.
구자근 의원안과 부처가 협의한 게 있는데요. 173조에 보면 세계문화예 술수도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을 내놓고 보니 수도라는 게 전국에 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01 무 많은 것 같기도 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이걸 허브도시로 좀 바꿔 달라는 적극적인 용어 수정의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항과 3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국가는 문화향유기회 확 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에 국립문화시설 및 관련 교육기관의 설립을 우선 추 진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계획에 포함된 거점 문화시설 건립 시 국가재정법 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삭제를 요구받았는데 수용하겠습 니다. 그런데 끝에 4항에 보면 ‘국가는 거점 문화시설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체부에서 국가는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중앙부 서의 장이 계획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건립하는 거점 문화시설의 건축비와 운영비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좀 수정해서 요구하려고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협의한 결과로 보면 문체부에서 좀 나와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근 의원안과 부처가 협의한 게 있는데요. 173조에 보면 세계문화예 술수도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을 내놓고 보니 수도라는 게 전국에 너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01 무 많은 것 같기도 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이걸 허브도시로 좀 바꿔 달라는 적극적인 용어 수정의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항과 3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국가는 문화향유기회 확 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에 국립문화시설 및 관련 교육기관의 설립을 우선 추 진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계획에 포함된 거점 문화시설 건립 시 국가재정법 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삭제를 요구받았는데 수용하겠습 니다. 그런데 끝에 4항에 보면 ‘국가는 거점 문화시설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체부에서 국가는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중앙부 서의 장이 계획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건립하는 거점 문화시설의 건축비와 운영비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좀 수정해서 요구하려고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협의한 결과로 보면 문체부에서 좀 나와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 이달희 위원님, 이건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닐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 이 내용을 문체부와 행안부가 검토하셔 가지고 쟁 점사항에 추가해 주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자료 를 못 보고 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쟁점사항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이걸로 1독을 마쳐도 되겠……
문체부…… 이달희 위원님, 이건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닐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 이 내용을 문체부와 행안부가 검토하셔 가지고 쟁 점사항에 추가해 주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자료 를 못 보고 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쟁점사항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이걸로 1독을 마쳐도 되겠……
그런데 폭넓게 토론을 못 한다는 게 저분들이 이제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폭넓게 토론을 못 한다는 게 저분들이 이제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내일 또 추가 검토할 때 나오시지요.
아닙니다. 내일 또 추가 검토할 때 나오시지요.
그러니까 쟁점은 내일 검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쟁점은 내일 검토하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일반행정상 특례 30쪽에 보 면……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일반행정상 특례 30쪽에 보 면……
대전충남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전충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대전충남 자치재정에 있어서 교육계 의견을 건의드린 게 있었습니다. 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 간 균형 있는 재정지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재정 당국에서는 일단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반영은 아니고 의견이 있 었다는 것만 말씀……
예. 대전충남 자치재정에 있어서 교육계 의견을 건의드린 게 있었습니다. 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 간 균형 있는 재정지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재정 당국에서는 일단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반영은 아니고 의견이 있 었다는 것만 말씀……
어디에 몇 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디에 몇 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31쪽입니다. 이게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일반행정 상 특례 총칙이 있는 거기 30쪽에 보면 국가의 행정·재정지원이라는 자치재정 분야가 있 습니다.
31쪽입니다. 이게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일반행정 상 특례 총칙이 있는 거기 30쪽에 보면 국가의 행정·재정지원이라는 자치재정 분야가 있 습니다.
어디 30쪽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30쪽을 말하는 거예요?
조문표. 소위 법안심사 자료 말고…… 10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조문표. 소위 법안심사 자료 말고…… 10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조문표는 화면으로 좀 띄워 주십시오, 관련된 조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성일종 의원님 안 39조. 말씀하십시오.
조문표는 화면으로 좀 띄워 주십시오, 관련된 조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성일종 의원님 안 39조. 말씀하십시오.
거기 보면 국가의 재정지원이 있어서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 정부 수정 안이 이렇게 돼 있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 교육계 의견이 있다고 교육부가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했는데 또 재정 당국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은 꼭 반영 안 해 주셔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거기 보면 국가의 재정지원이 있어서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 정부 수정 안이 이렇게 돼 있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 교육계 의견이 있다고 교육부가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했는데 또 재정 당국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은 꼭 반영 안 해 주셔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대전충남특별시통합법 관련한 1독은 마무리하고 요.
다른 의견 없으면 대전충남특별시통합법 관련한 1독은 마무리하고 요.
하나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예.
한병도 의원안 91조 산업활성화……
한병도 의원안 91조 산업활성화……
연번을 불러 주시든지 페이지 수를 좀 불러 주십시오.
연번을 불러 주시든지 페이지 수를 좀 불러 주십시오.
충남대전 도시개발 이 조문을 좀 보고 싶은데 이건데……
충남대전 도시개발 이 조문을 좀 보고 싶은데 이건데……
조문 몇 조인가요, 한병도 의원안?
조문 몇 조인가요, 한병도 의원안?
91조.
91조.
한병도 의원안 91조로 화면에 좀 띄워 주십시오.
한병도 의원안 91조로 화면에 좀 띄워 주십시오.
검토자료는 116페이지네요. 연번 1번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저게 충북이 반대해서 투자공사에서 충북은 빠지고 저렇게 만드는 건데 ‘자본금 3조 원으로 하고’ 이제 투자하는 주체들이 저렇게 죽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남대전으로 하고 통합특별시 포함하고 저 3항 1호, 각 호의 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드는 겁니까? 저희 가 그 의사결정을 한 건가요, 지금?
검토자료는 116페이지네요. 연번 1번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저게 충북이 반대해서 투자공사에서 충북은 빠지고 저렇게 만드는 건데 ‘자본금 3조 원으로 하고’ 이제 투자하는 주체들이 저렇게 죽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남대전으로 하고 통합특별시 포함하고 저 3항 1호, 각 호의 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드는 겁니까? 저희 가 그 의사결정을 한 건가요, 지금?
정부 조정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밑의 삭제 부분은 삭제되 고.
정부 조정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밑의 삭제 부분은 삭제되 고.
그러니까 ‘설립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남대전투자공사를 3조 원짜리 자본금을 하나 만드는 건데 저희가 그 의사결정을 한 겁 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이견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설립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남대전투자공사를 3조 원짜리 자본금을 하나 만드는 건데 저희가 그 의사결정을 한 겁 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이견 없는 거지요?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이건 정부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통합 수정안, 정부 수정안 에 보시면?
이건 정부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통합 수정안, 정부 수정안 에 보시면?
정부가 1번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1번이고요.
정부가 1번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1번이고요.
그런데 밑에 산업은행법에 의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다 있어서 이게 협의가 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지요.
그런데 밑에 산업은행법에 의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다 있어서 이게 협의가 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지요.
협의는 지금 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고 정부가 빠져 있고 통합특 별시가 사실상 주관을 해서 산은이나 중소기업은행, 중기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03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정부 부분이 빠져 있는 거니까. 여기 1 항도 빠져 있고 6항도 빠져 있고 해서 정부 부분은 다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통합특별 시가 이런 규모로 해서 대전충남에서 만들 수 있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협의는 지금 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고 정부가 빠져 있고 통합특 별시가 사실상 주관을 해서 산은이나 중소기업은행, 중기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03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정부 부분이 빠져 있는 거니까. 여기 1 항도 빠져 있고 6항도 빠져 있고 해서 정부 부분은 다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통합특별 시가 이런 규모로 해서 대전충남에서 만들 수 있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특히 저런 것 출자할 때 정부 하면 저것은 이제 정부에 서 저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재경부예요. 그러니까 재경부 국고국이 직접 출자 안 한다는 뜻이고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여기는 정부가 대주주인 국책은행인데 그러면 거 기는 낸다 이게 법적으로 확인이 된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쪽도 개별 이사회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거 규정인지…… 그런데 ‘한다’라고 하 니까 3조 원 내기로 상의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건데……
그렇게 되는데 특히 저런 것 출자할 때 정부 하면 저것은 이제 정부에 서 저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재경부예요. 그러니까 재경부 국고국이 직접 출자 안 한다는 뜻이고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여기는 정부가 대주주인 국책은행인데 그러면 거 기는 낸다 이게 법적으로 확인이 된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쪽도 개별 이사회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거 규정인지…… 그런데 ‘한다’라고 하 니까 3조 원 내기로 상의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건데……
좋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답변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답변 가능할까요?
위원님,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요 위원님 우려 와 같이 저희도 같은 우려를 해서 저희가 수정수용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산업통상부장 관이라는 주어를 통합특별시장으로 바꿔서 통합특별시에서 자체적으로 충청권산업투자공 사를 설립하는 것은 특별시장이 주체가 돼 가지고 결정해서 한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박 수민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3항과 관련해서요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정부라는 것을 삭제 의견을 냈는데 실은 3호, 4호, 5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가 있었지만 저희 생각에는 산업은행과 수출 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삭 제 의견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별도의 삭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님,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요 위원님 우려 와 같이 저희도 같은 우려를 해서 저희가 수정수용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산업통상부장 관이라는 주어를 통합특별시장으로 바꿔서 통합특별시에서 자체적으로 충청권산업투자공 사를 설립하는 것은 특별시장이 주체가 돼 가지고 결정해서 한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박 수민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3항과 관련해서요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정부라는 것을 삭제 의견을 냈는데 실은 3호, 4호, 5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가 있었지만 저희 생각에는 산업은행과 수출 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삭 제 의견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별도의 삭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재경부 나와 보세요. 재경부 안 계세요? 재경부 의견 말씀 주세요.
그러면 재경부 나와 보세요. 재경부 안 계세요? 재경부 의견 말씀 주세요.
국유재산조정과장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출자기관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출자기관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출자기관 이 자기들이 또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가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에서 지금 의견이 없어 가지고 내일 시간이 되어지면 과에다 한번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조정과장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출자기관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출자기관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출자기관 이 자기들이 또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가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에서 지금 의견이 없어 가지고 내일 시간이 되어지면 과에다 한번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으니 기획예산처, 재경부 그리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3조짜리 투자공사 설립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안을 가지고 이것도 쟁점사항으로 정리해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으니 기획예산처, 재경부 그리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3조짜리 투자공사 설립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안을 가지고 이것도 쟁점사항으로 정리해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쟁점 해 주십시오. 전남광주에서 제가 강하게 얘기해서 대구경북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역거점 의과대학 교, 각 특례 통합특별시에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쟁점으로 해서 반드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쟁점 해 주십시오. 전남광주에서 제가 강하게 얘기해서 대구경북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역거점 의과대학 교, 각 특례 통합특별시에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쟁점으로 해서 반드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자는 말씀이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국토부가…… 이것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같은 정말 숙원사업이 니까 한 번 더 정부가 검토하게 해 주십시오.
예, 국토부가…… 이것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같은 정말 숙원사업이 니까 한 번 더 정부가 검토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0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화수분처럼 나올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0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화수분처럼 나올 것 같으니까요.
화수분은 아니고 마지막 한두 개만 정리……
화수분은 아니고 마지막 한두 개만 정리……
예.
예.
검토 자료 50페이지의 교육자치.
검토 자료 50페이지의 교육자치.
50페이지의 연번 몇……
50페이지의 연번 몇……
51페이지의 16번 이게 쟁점 안 들어가 있다고……
51페이지의 16번 이게 쟁점 안 들어가 있다고……
예.
예.
기획예산처 의견 다시 한번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수정수용 을 했는데 뒤에 보면 검토 자료……
기획예산처 의견 다시 한번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수정수용 을 했는데 뒤에 보면 검토 자료……
기획예산처는 신중검토로 나왔던 겁니다.
기획예산처는 신중검토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검토인데 기획예산처 의견을 조금…… 지방혁신대학이면 지원할 만한데 이게 무슨 내막인지 이것은 좀 챙겨 놓아야 되겠습니 다.
그러니까 신중검토인데 기획예산처 의견을 조금…… 지방혁신대학이면 지원할 만한데 이게 무슨 내막인지 이것은 좀 챙겨 놓아야 되겠습니 다.
기획예산처입니다. 이 조항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고 하는 사업이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인데요.
기획예산처입니다. 이 조항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고 하는 사업이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인데요.
라이즈지요?
라이즈지요?
예. 라이즈 사업에서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서 지역별 금액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RISE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해당 특별시만을 우 대해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의 평가체계가 어긋 날 수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예. 라이즈 사업에서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서 지역별 금액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RISE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해당 특별시만을 우 대해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의 평가체계가 어긋 날 수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것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RISE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통합자치단체면 우대할 수 있다 그 런 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RISE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통합자치단체면 우대할 수 있다 그 런 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되면 전체가 또 다 흔들리는 거고 우리가 쭉 논의해 왔던 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지원을 할 거면 다른 재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쟁점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 로 해 왔지 왔습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전체가 또 다 흔들리는 거고 우리가 쭉 논의해 왔던 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지원을 할 거면 다른 재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쟁점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 로 해 왔지 왔습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걸 짚은 게 RISE 사업이 지역혁신대학……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걸 짚은 게 RISE 사업이 지역혁신대학……
맞습니다. 그런데 결괏값으로는 지역별로 배분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만약에 통합시도로 가게 되면 다른 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결괏값으로는 지역별로 배분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만약에 통합시도로 가게 되면 다른 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교육부가 학령인구 저하로 인해서 예산 여유가 생긴 거예 요. 제가 이걸 왜 주목하냐 하면 교육부가 칸막이식으로 예산 내려보내는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지자체가 알아서 쓰라라고 윤석열 정부 때 통 크게 해 준 사업이에요. 지방 대학 에서 쓰는 돈인데 시장이 알아서 쓰시라고 내려보낸 돈이라고요. 그 예산이에요. 그러니 까 이게 상당히……
아니, 그런데 교육부가 학령인구 저하로 인해서 예산 여유가 생긴 거예 요. 제가 이걸 왜 주목하냐 하면 교육부가 칸막이식으로 예산 내려보내는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지자체가 알아서 쓰라라고 윤석열 정부 때 통 크게 해 준 사업이에요. 지방 대학 에서 쓰는 돈인데 시장이 알아서 쓰시라고 내려보낸 돈이라고요. 그 예산이에요. 그러니 까 이게 상당히……
박 위원님, 이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는 게 그러면 다른 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틀 동안 풀로 해 오면서 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05 른 시도의 형평성 되는 부분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넘어왔거든요.
박 위원님, 이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는 게 그러면 다른 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틀 동안 풀로 해 오면서 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05 른 시도의 형평성 되는 부분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넘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기했고 위원장님이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제기했고 위원장님이 안 하신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기록 남기고.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하실 게 없으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쟁점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0분이 다 돼 가는데요. 내일 아침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기록 남기고.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하실 게 없으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쟁점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0분이 다 돼 가는데요. 내일 아침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광주는 의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는 의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는 의결하시지요?
광주는 의결하시지요?
아니, 내일 3개 다 같이 가 보시지요. 그래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연 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지금 행안위 위원장님하고 상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만 법안소위가 처리되고 쟁점사항이 처리가 되면 또 행안위 전체회의 준비하는 데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 다. 그래서 내일 행안위가 조금 늦게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걸 제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무리 빨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쟁점사항을 처리하고 나면 그 중간 에 정리하고 하는 게…… 여기 계신 행정관님들, 실장님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요. 정리가 된다면…… 그게 또 두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 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는 내일 아침 10시에 진행을 하고 전체회의는 제가 위원장 님과 서범수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일 1소위 법안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쟁점사항 중심 으로 행정통합 관련 법률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고요.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 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
아니, 내일 3개 다 같이 가 보시지요. 그래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연 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지금 행안위 위원장님하고 상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만 법안소위가 처리되고 쟁점사항이 처리가 되면 또 행안위 전체회의 준비하는 데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 다. 그래서 내일 행안위가 조금 늦게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걸 제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무리 빨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쟁점사항을 처리하고 나면 그 중간 에 정리하고 하는 게…… 여기 계신 행정관님들, 실장님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요. 정리가 된다면…… 그게 또 두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 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는 내일 아침 10시에 진행을 하고 전체회의는 제가 위원장 님과 서범수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일 1소위 법안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쟁점사항 중심 으로 행정통합 관련 법률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고요.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 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 박연병 정책기획관 이지성 10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조정과 마용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학교정책관 김영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대학정책관 송근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인재양성과장 백병수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최영실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공진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늘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장 김종주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원아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장 이경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정우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성업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선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완욱 혁신행정담당관 김승택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이동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107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김석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팀장 김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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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이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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