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0명, 발언 236건) 주요 발언자: 김용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나경원 위원 [안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1) [주요 논의] - 서영교 의원님, 김기표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등이 대표발의하신 9건은 각각 지금 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입니다. - 우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다. 특히 재판소원제도와 관련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고 사법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판소 원이 도입되면 법원이 재판을 스스로 더욱 삼가고 삼가는 재판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 고 있습니다. 흠흠신서 서문에 있는 것처럼 삼가고 삼가는 그런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 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열망에 부응하는 오늘 심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다. 특히 재판소원제도와 관련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고 사법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판소 원이 도입되면 법원이 재판을 스스로 더욱 삼가고 삼가는 재판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 고 있습니다. 흠흠신서 서문에 있는 것처럼 삼가고 삼가는 그런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 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열망에 부응하는 오늘 심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공개로 하시기 전에. 왜냐 하면 지금 공개로……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공개로 하시기 전에. 왜냐 하면 지금 공개로……
그러면 각 당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분씩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각 당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분씩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왜냐하면……
아니, 왜냐하면……
혹시 민주당에서도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민주당에서도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셨으니까 더 안 하셔도 되지요.
위원장이 하셨으니까 더 안 하셔도 되지요.
시간이 없는데 의사진행발언까지 합니까? 어서 심의에 들어가시지요.
시간이 없는데 의사진행발언까지 합니까? 어서 심의에 들어가시지요.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쪽 의견만 한번……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쪽 의견만 한번……
저는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회의진행이지요. 그러면 한 분 하시고…… 혹시 박은정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회의진행이지요. 그러면 한 분 하시고…… 혹시 박은정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예.
조배숙 위원님 한 분 하시고……
조배숙 위원님 한 분 하시고……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아니, 저는 의사진행발언까지는 아니고……
아니, 저는 의사진행발언까지는 아니고……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민 소위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하시기 전에 토론을 하고 이러 는 과정이 필요한데 단정적으로 이 법안이 재판소원을 인정해야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재판을 조심하게 한다 이런 너무 단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재판 구조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의 심사 과정을 보면 방향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 식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 해서 공청회를, 법안심사소위랄지 우리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 공청회도 한 번도 안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요한 절차가 빠졌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장 님이 뭔가 결론을 정해 놓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결론을 정해 놓고 그 방향이 옳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삼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용민 소위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하시기 전에 토론을 하고 이러 는 과정이 필요한데 단정적으로 이 법안이 재판소원을 인정해야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재판을 조심하게 한다 이런 너무 단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재판 구조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의 심사 과정을 보면 방향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 식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 해서 공청회를, 법안심사소위랄지 우리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 공청회도 한 번도 안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요한 절차가 빠졌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장 님이 뭔가 결론을 정해 놓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결론을 정해 놓고 그 방향이 옳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삼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오늘 논의될 재판소원에 관한 법은 소위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 상호 간에 논의들을 하셨고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헌 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법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3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것이고요. 지난 내란 이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법관, 윤석열·김건희 재판부 판사들의 사실상 사법농단에 가까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판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 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그 답을 드려야 되는데 재판소원을 도 입해야 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 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이 조속하게 처리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가 좀 늦어 졌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주무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하겠지만 이건 충분히 저희 법사위에서 많이 논의가 이루 어졌고 국민적인 이해도도 높고 또 지지도 하는 이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헌법재 판소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고 계시니까 조속하게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서 결론을 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논의될 재판소원에 관한 법은 소위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 상호 간에 논의들을 하셨고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헌 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법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3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것이고요. 지난 내란 이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법관, 윤석열·김건희 재판부 판사들의 사실상 사법농단에 가까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판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 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그 답을 드려야 되는데 재판소원을 도 입해야 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 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이 조속하게 처리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가 좀 늦어 졌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주무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하겠지만 이건 충분히 저희 법사위에서 많이 논의가 이루 어졌고 국민적인 이해도도 높고 또 지지도 하는 이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헌법재 판소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고 계시니까 조속하게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서 결론을 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으니 짧게 말씀드리면 이 법이 작년 5월에 발의된 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할 시간들은 있었다, 그리고 공론화 시간 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헌법 103조에서 법원이 재판할 때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 판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어떤 구 제수단을 둘 것인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은 그 러한 구제수단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라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1)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4) (11시16분)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으니 짧게 말씀드리면 이 법이 작년 5월에 발의된 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할 시간들은 있었다, 그리고 공론화 시간 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헌법 103조에서 법원이 재판할 때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 판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어떤 구 제수단을 둘 것인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은 그 러한 구제수단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라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1)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4)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법안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항·제2항까지 박희승·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원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입니다. 심사자료 2쪽을 보시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사물관할 변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물관할 변경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 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건, 즉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따른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대법원규칙 위임입니다. 사건의 난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 다. 4쪽,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사물관할 변경입니다.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과 성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법원의 인 적·물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15조의2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됨에 따라 사물관할이 단독에서 합의부 로 변경되었지만 사건의 성질에 있어서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큰 차이가 없고, 합 의부 전체 사건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형사공판 사건 중 단독 관할 사건의 처리기간이 합의부보다 단기임을 고려할 때 단독 관할로 하는 개정 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대법원규칙 위임입니다. 법정형 상향에 따른 사물관할의 변경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을 고려해서 사물관할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 용으로서 사법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고,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을 통하여 합의부 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유사 입법례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법안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항·제2항까지 박희승·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원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입니다. 심사자료 2쪽을 보시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사물관할 변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물관할 변경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 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건, 즉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따른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대법원규칙 위임입니다. 사건의 난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 다. 4쪽,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사물관할 변경입니다.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과 성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법원의 인 적·물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15조의2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됨에 따라 사물관할이 단독에서 합의부 로 변경되었지만 사건의 성질에 있어서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큰 차이가 없고, 합 의부 전체 사건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형사공판 사건 중 단독 관할 사건의 처리기간이 합의부보다 단기임을 고려할 때 단독 관할로 하는 개정 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대법원규칙 위임입니다. 법정형 상향에 따른 사물관할의 변경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을 고려해서 사물관할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 용으로서 사법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고,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을 통하여 합의부 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유사 입법례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칙은 따로……
부칙은 따로……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물관할 변경은 즉시 시행하고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의 대법원규칙 위임은 준비기간을 위해서 공포 3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물관할 변경은 즉시 시행하고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의 대법원규칙 위임은 준비기간을 위해서 공포 3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처음 오셨는데 인사말씀 안 들어요?
차장님 처음 오셨는데 인사말씀 안 들어요?
그럴까요? 차장님, 처음 오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고 곧바로 의견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차장님, 처음 오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고 곧바로 의견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입니다. 2월 9일 자로 부임해 왔습니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안이 잘 심사돼서 통과될 수 있 도록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입니다. 2월 9일 자로 부임해 왔습니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안이 잘 심사돼서 통과될 수 있 도록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관 의견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 의견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에 관해서는 형사합의부 사건 부담을 줄여서 중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5 사건에 관한 신속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 저희 찬성 의견입니다.
이 법률안에 관해서는 형사합의부 사건 부담을 줄여서 중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5 사건에 관한 신속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 저희 찬성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단독 관할로 변경해서 사법 자원의 효 율적 활용을 통해 합의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대 법원규칙으로 단독 관할로 변경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원조직법상 형사사건 사물관할 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이 민사사건 사물관할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이미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형사재판의 경 우에는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침익성 등을 고려해서 일정 법정형 이상의 사건을 합의부 관할로 하고 예외적으로 단독 관할 사건을 열거하는 형태로 지금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법 의도는 합의부에서 중대범죄 사건을 재판을 하되 사건의 난이 도, 재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예외를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법원규칙으 로 단독 관할로 정할 수 있게 되면 본래의 입법 의도와 달리 법원 자체 판단만으로 단독 관할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서 국민들의 합의부 재판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 다. 이상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단독 관할로 변경해서 사법 자원의 효 율적 활용을 통해 합의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대 법원규칙으로 단독 관할로 변경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원조직법상 형사사건 사물관할 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이 민사사건 사물관할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이미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형사재판의 경 우에는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침익성 등을 고려해서 일정 법정형 이상의 사건을 합의부 관할로 하고 예외적으로 단독 관할 사건을 열거하는 형태로 지금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법 의도는 합의부에서 중대범죄 사건을 재판을 하되 사건의 난이 도, 재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예외를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법원규칙으 로 단독 관할로 정할 수 있게 되면 본래의 입법 의도와 달리 법원 자체 판단만으로 단독 관할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서 국민들의 합의부 재판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표입니다.
위원장님, 김기표입니다.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일단 그러면 김용민 의원안 같은데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이것 은 대법원에서, 결국 합의부가 원칙인데 대법원규칙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예 외를 정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법으로 이것을 규정하는 의미가 좀 퇴색하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러면 김용민 의원안 같은데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이것 은 대법원에서, 결국 합의부가 원칙인데 대법원규칙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예 외를 정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법으로 이것을 규정하는 의미가 좀 퇴색하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이 당연 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이 당연 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규정 형식을 보면 합의부가 원칙이고 기타 사건의 난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이 한정하는 테두리가 있나요? 테두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규정 형식을 보면 합의부가 원칙이고 기타 사건의 난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이 한정하는 테두리가 있나요? 테두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법정형이라든가 열거돼 있는 그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대법원규칙 개정을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도 들을 거고요 대법원규칙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지키려고 노 력할 겁니다.
법정형이라든가 열거돼 있는 그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대법원규칙 개정을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도 들을 거고요 대법원규칙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지키려고 노 력할 겁니다.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열어 두면 법 이 규정하는 의미가 저는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열어 두면 법 이 규정하는 의미가 저는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법원에 이 정도의 재량은 주어도 되지 않느냐, 법에……
법원에 이 정도의 재량은 주어도 되지 않느냐, 법에……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지금 좀 검토하는 중이었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우려하 는 부분은 법이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대법원에서 합의부 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 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법무부 이야기를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실까요?
지금 좀 검토하는 중이었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우려하 는 부분은 법이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대법원에서 합의부 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 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법무부 이야기를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원조직법의 규정 형식이요 합의부 재판 관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 예외로 가 부터 아까지 9개 유형의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단독 관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차항을 도입하게 되면 대법원규칙으로 모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서 법원조직법 이 조문 형태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차항이 들어오게 되면 대법원규 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입법 형식이 좀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법원조직법의 규정 형식이요 합의부 재판 관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 예외로 가 부터 아까지 9개 유형의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단독 관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차항을 도입하게 되면 대법원규칙으로 모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서 법원조직법 이 조문 형태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차항이 들어오게 되면 대법원규 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입법 형식이 좀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법원조직법이 합의부의 심판권을 원칙으로 하는 건가요, 심판할 때?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법원조직법이 합의부의 심판권을 원칙으로 하는 건가요, 심판할 때?
그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무 분담에 관한 것은 조금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도움 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도한 사건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것을 법원이 신속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신속성 부분하고 법이 정한, 법이 반드시 합 의부 심판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합의부 심판을 기본 으로 하는 것이냐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조항을 읽 어 봤을 때 꼭 그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 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자율적인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큰 틀에서 피 고인들의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사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무 분담에 관한 것은 조금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도움 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도한 사건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것을 법원이 신속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신속성 부분하고 법이 정한, 법이 반드시 합 의부 심판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합의부 심판을 기본 으로 하는 것이냐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조항을 읽 어 봤을 때 꼭 그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 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자율적인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큰 틀에서 피 고인들의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장경태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차장님, 심판권과 심판 범위는 합의부가 기본이긴 하지요?
차장님, 심판권과 심판 범위는 합의부가 기본이긴 하지요?
예.
예.
그렇게 하지만 약간 단독 특례를…… 혹은 소액사건이거나 여러 특례를 둬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단독 관할 특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 무량이 많아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특례를 만들었는데 심판권과 심판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아예 대법원규칙으로 내린다라고 하면 앞으로 다 법에서 규정 안 하고…… 만약에 정부, 행정부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다 내릴 수 있고 앞으로 지방정부도 조 례로 설정해야 되는 것들을 다 규칙으로 그냥 바꿀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을 많이 받아서 범위를, 특례를 규칙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것, 특례는 어찌 됐건 입법권 을 위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으로 특례를 정하는 건데 특례에 또 특례를 이중으로 부 과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7
그렇게 하지만 약간 단독 특례를…… 혹은 소액사건이거나 여러 특례를 둬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단독 관할 특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 무량이 많아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특례를 만들었는데 심판권과 심판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아예 대법원규칙으로 내린다라고 하면 앞으로 다 법에서 규정 안 하고…… 만약에 정부, 행정부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다 내릴 수 있고 앞으로 지방정부도 조 례로 설정해야 되는 것들을 다 규칙으로 그냥 바꿀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을 많이 받아서 범위를, 특례를 규칙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것, 특례는 어찌 됐건 입법권 을 위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으로 특례를 정하는 건데 특례에 또 특례를 이중으로 부 과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7
그런 법무부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는 요즘 각종 사회현상에 따라서 특별법들이―여기 또 ‘특’ 자가 나오는데―만들어지면 그 특별법의 법정형이 굉장히 상향이 됩니다. 보이스피 싱 범죄가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향된 범죄가 법정형 때문에 이게 다 합의 사건으로 가게 되고 그럴 경우마다 합의부의 사건 부담이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쌓이게 되고 그래서 그걸 저희 법원이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반영하는 이런 법률 개정안에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법무부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는 요즘 각종 사회현상에 따라서 특별법들이―여기 또 ‘특’ 자가 나오는데―만들어지면 그 특별법의 법정형이 굉장히 상향이 됩니다. 보이스피 싱 범죄가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향된 범죄가 법정형 때문에 이게 다 합의 사건으로 가게 되고 그럴 경우마다 합의부의 사건 부담이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쌓이게 되고 그래서 그걸 저희 법원이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반영하는 이런 법률 개정안에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특례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례에 대한 사유가 발생할 시 빠르게 국회에 요청하셔서 법사위와 소통을 자주 더 긴밀하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특례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례에 대한 사유가 발생할 시 빠르게 국회에 요청하셔서 법사위와 소통을 자주 더 긴밀하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입니다. 저기, 다 이해합니다. 그것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이해하고 저도 웬만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32조 법 규정 형식을 보면 합의부가 이런 일을 심판한다고 1항으로 돼 있고 1호가 ‘합 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그런데 2호를 보면 독특해요. ‘민사사건 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건’ 이래서 민사사건은 아예 대법원규칙으로 하도록 법이 위임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3호를 보시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근거에 해당하는 사건’, 그러고 나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이 렇게 법 규정 형식이 돼 있기 때문에 법의 원칙은 뭐냐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 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무조건 합의부에서 해라, 다만 예외적으로 이 정도만 단독에서 해라 이렇게 형식상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규정에서 대법원규칙에서 다 정할 수 있게 하면 3호의 규정이 무력화되 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법체계상 맞지 않은 면이 있고, 만약에…… 그것도 이해합 니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새로 개정되면 법정형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해당 법에서 관할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마다 좀 고 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대법원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 로 해결하는 것은 약간 수단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제 제기 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것에 이 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통째로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김기표입니다. 저기, 다 이해합니다. 그것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이해하고 저도 웬만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32조 법 규정 형식을 보면 합의부가 이런 일을 심판한다고 1항으로 돼 있고 1호가 ‘합 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그런데 2호를 보면 독특해요. ‘민사사건 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건’ 이래서 민사사건은 아예 대법원규칙으로 하도록 법이 위임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3호를 보시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근거에 해당하는 사건’, 그러고 나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이 렇게 법 규정 형식이 돼 있기 때문에 법의 원칙은 뭐냐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 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무조건 합의부에서 해라, 다만 예외적으로 이 정도만 단독에서 해라 이렇게 형식상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규정에서 대법원규칙에서 다 정할 수 있게 하면 3호의 규정이 무력화되 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법체계상 맞지 않은 면이 있고, 만약에…… 그것도 이해합 니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새로 개정되면 법정형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해당 법에서 관할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마다 좀 고 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대법원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 로 해결하는 것은 약간 수단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제 제기 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것에 이 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통째로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조배숙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짧게만 하시지요.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조배숙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짧게만 하시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기표 위원님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는데 지 금 법체계상―법무부도 그걸 지적을 했는데―이것을 일방적으로 규칙으로 다 열어 놓으 면 법원조직법 32조 3호 이 부분이 서로 정합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차장님? 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기표 위원님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는데 지 금 법체계상―법무부도 그걸 지적을 했는데―이것을 일방적으로 규칙으로 다 열어 놓으 면 법원조직법 32조 3호 이 부분이 서로 정합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차장님? 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말씀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정형이 상향될 때 그 법에 일 일이 관할을 조정하는 법안을 두면 좋겠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법원 의견을 내는 것들도 반영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낼 기회가 없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재판이 관할 조정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게 되면 그사이에 쌓여 있는 사건들, 사실 합의부에서는 구속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사건들은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1년 이상 밀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입법을 할 때까지 한두 달은 괜찮지 않냐, 일이 년은 괜찮지 않냐 하지만 그사이에 재판받는 사 람도 다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순발력 있게 법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합성이나 체계는 문구 수정 정도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 고, 그런데 대법원규칙 개정 과정에서 많이 관여를 해 본 제 경험에 의하면 어차피 입법 의견이라든가 입법 예고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면서 충분히 많이 수정이 됩 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정형이 상향될 때 그 법에 일 일이 관할을 조정하는 법안을 두면 좋겠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법원 의견을 내는 것들도 반영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낼 기회가 없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재판이 관할 조정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게 되면 그사이에 쌓여 있는 사건들, 사실 합의부에서는 구속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사건들은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1년 이상 밀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입법을 할 때까지 한두 달은 괜찮지 않냐, 일이 년은 괜찮지 않냐 하지만 그사이에 재판받는 사 람도 다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순발력 있게 법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합성이나 체계는 문구 수정 정도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 고, 그런데 대법원규칙 개정 과정에서 많이 관여를 해 본 제 경험에 의하면 어차피 입법 의견이라든가 입법 예고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면서 충분히 많이 수정이 됩 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나…… 이게 보이스피싱도 꽤 오래됐지요. 이게 오늘 입법이 통과되면, 입법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고 그사이에 재판이 지연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피해 로 돌아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이런 법들을, 이런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을 제가 발의했 는데, 보통 소위원장이 발의하면 다들 동의해 주시는데 저희 법사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여당 법사위원들이 만만치 않으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지금 더 토론하기 는 그럴 것 같고 일단 합의된 수준까지만 처리하고 이 문제는 추후에 더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시급한 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나…… 이게 보이스피싱도 꽤 오래됐지요. 이게 오늘 입법이 통과되면, 입법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고 그사이에 재판이 지연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피해 로 돌아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이런 법들을, 이런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을 제가 발의했 는데, 보통 소위원장이 발의하면 다들 동의해 주시는데 저희 법사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여당 법사위원들이 만만치 않으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지금 더 토론하기 는 그럴 것 같고 일단 합의된 수준까지만 처리하고 이 문제는 추후에 더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시급한 게……
차항의 문제는 대법원에서 다시 새로운 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 니다.
차항의 문제는 대법원에서 다시 새로운 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 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해서 논거를 더 보강해 주시고 일단 보이 스피싱은 시급한 문제니 오늘 이 부분만 바로 합의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해서 논거를 더 보강해 주시고 일단 보이 스피싱은 시급한 문제니 오늘 이 부분만 바로 합의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제가 그냥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32조만 똑 떼서 보면 합의 부 재판이 재판의 원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법원조직법을 죽 읽어 보면 결국 지원 의 관할 이런 규정이 죽 있고 합의부의 관할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경우 합의부의 심판 권 이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항을 두는 것이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32조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원조직법을 보면 이러이러한 사건 을 합의부로 가져간다 이런 것이지 그냥 단독판사가 오히려 원칙인 것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빠르게 정리해서―이것 김용민 위원장께서 내신 안이던데―일 반적인 예외를 만드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냥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32조만 똑 떼서 보면 합의 부 재판이 재판의 원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법원조직법을 죽 읽어 보면 결국 지원 의 관할 이런 규정이 죽 있고 합의부의 관할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경우 합의부의 심판 권 이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항을 두는 것이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32조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원조직법을 보면 이러이러한 사건 을 합의부로 가져간다 이런 것이지 그냥 단독판사가 오히려 원칙인 것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빠르게 정리해서―이것 김용민 위원장께서 내신 안이던데―일 반적인 예외를 만드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처럼 저랑 나경원 위원님의 의견이 잘 맞았습니다.
모처럼 저랑 나경원 위원님의 의견이 잘 맞았습니다.
모처럼.
모처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9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항 부분은 생략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부칙에서도 차항을 전제로 한 부칙은 따로 둘 필요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9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항 부분은 생략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부칙에서도 차항을 전제로 한 부칙은 따로 둘 필요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기 위원장님, 이의는 없는데요. 제가 법원행정처한테 좀 부탁드릴 게, 오늘 제기된 문제점은 보셨지요? 법원조직법 32조 심판권에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될 텐데 한번 전체적인 고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이의는 없는데요. 제가 법원행정처한테 좀 부탁드릴 게, 오늘 제기된 문제점은 보셨지요? 법원조직법 32조 심판권에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될 텐데 한번 전체적인 고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0)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4) 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7) 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8) 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5) 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8) 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8) 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0) 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6) (11시34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0)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4) 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7) 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8) 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5) 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8) 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8) 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0) 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6) (11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9건의 헌법재판소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9건의 헌법재판소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입니다. 서영교 의원님, 김기표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등이 대표발의하신 9건은 각각 지금 저 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허용입니다. 안 제68조 1항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 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으로부터 기본 1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권을 침해받은 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국가작용이 헌법의 중심적 가치인 기본권에 보다 부합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현재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는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의견을 고려하고 재판소원 도입 시 기대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 증대 측면과 헌법재판소의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관계 등 요소를 고려하 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에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수록하였습니다. 5페이지에는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의 관계기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는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독일, 대만, 스페인의 재판소원제도를 소개하고 비교한 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나.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헌법재판절차 관련 보완 사항입니다. 재판소원의 청구 대상 및 사유(안 제68조 2항·3항 등)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의 도입을 전제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대 상 및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법작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 및 사유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각 개정안은 재판소원의 청구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 소와 법원과의 관계, 사법작용의 일관성 및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개정안은 청구 사유를 각기 달리 정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각 개정안이 규 정한 청구 대상 중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과 달리 그 밖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그 요건과 대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예측가능 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 다. 다음 사항입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판소원의 청구기간 및 청구서 기재 사항(안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재판소원에 대한 심판 청구 시 심판청구서의 재판서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기간 및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 제출 시 재판서 및 심판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 판결의 특수성 및 재판소 원 대상이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하 는 내용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11 재판소원의 청구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할지 여부는 권리구제 측면에서 적 정한 기간인지 여부, 재판소원 외 다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소원심판 청구 시 첨부 대상에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재판 절차 진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절차적 보완 사항에 해당하므로 개정의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처분의 허용(안 제71조의2, 제69조의2 등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이 청구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소원에 따른 본안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구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판결 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중 윤준병·서영교·한창민 의원안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일반에 대하여 가 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둔 반면 김기표·이해민 의원안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사건 중 재 판소원에 대하여만 가처분 허용 규정을 두고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및 심판 회부 결정 통지(안 제72조 및 제73조)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의 도입에 따라 지정재판부의 결정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 원을 각하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재판소원 사건에 대하여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통해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재판소원심판 회부 시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관련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지정재판부 각하 사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삭제하되 재 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추가하고 있 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 사유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각하 사유도 달리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제도 도입에 따라 지정재판부의 각하 사유 및 절차 관련 사항을 정 비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 업무의 통일적 운영 및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 회부 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부분은 알권리 및 적법절차 보장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재판소원 인용에 따른 후속 절차 관련 내용(안 제75조)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당해 사건의 최종법원에 사건의 환송 또는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사건을 통지받 은 최종법원은 해당 사건을 그 심급의 소송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기속력 조항만으로는 재판소원 인용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불분 1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판소원 인용에 따른 기속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절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재판소원 인용에 따른 효력 및 조치 사항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으 므로 재판소원 인용에 따른 효력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입니다.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과 적용례, 경과조치 또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행일 관련 사항으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해당 법률의 내용, 입법 목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판소원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만큼 국민이 관련 제도를 주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헌법재판소심판규칙, 대법원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적용례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 확정 된 재판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형배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된 재판부터, 윤준병·한창민·김기표·김용 민·이해민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 여 그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9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 한창민·전종덕·이해민 의원안은 변형결정(한정위헌, 한정 합헌,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담고 있으며, 한창민·전종 덕 의원안은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 령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입니다. 서영교 의원님, 김기표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등이 대표발의하신 9건은 각각 지금 저 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허용입니다. 안 제68조 1항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 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으로부터 기본 1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권을 침해받은 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국가작용이 헌법의 중심적 가치인 기본권에 보다 부합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현재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는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의견을 고려하고 재판소원 도입 시 기대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 증대 측면과 헌법재판소의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관계 등 요소를 고려하 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에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수록하였습니다. 5페이지에는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의 관계기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는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독일, 대만, 스페인의 재판소원제도를 소개하고 비교한 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나.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헌법재판절차 관련 보완 사항입니다. 재판소원의 청구 대상 및 사유(안 제68조 2항·3항 등)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의 도입을 전제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대 상 및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법작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 및 사유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각 개정안은 재판소원의 청구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 소와 법원과의 관계, 사법작용의 일관성 및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개정안은 청구 사유를 각기 달리 정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각 개정안이 규 정한 청구 대상 중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과 달리 그 밖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그 요건과 대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예측가능 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 다. 다음 사항입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판소원의 청구기간 및 청구서 기재 사항(안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재판소원에 대한 심판 청구 시 심판청구서의 재판서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기간 및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 제출 시 재판서 및 심판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 판결의 특수성 및 재판소 원 대상이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하 는 내용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11 재판소원의 청구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할지 여부는 권리구제 측면에서 적 정한 기간인지 여부, 재판소원 외 다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소원심판 청구 시 첨부 대상에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재판 절차 진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절차적 보완 사항에 해당하므로 개정의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처분의 허용(안 제71조의2, 제69조의2 등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이 청구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소원에 따른 본안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구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판결 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중 윤준병·서영교·한창민 의원안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일반에 대하여 가 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둔 반면 김기표·이해민 의원안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사건 중 재 판소원에 대하여만 가처분 허용 규정을 두고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및 심판 회부 결정 통지(안 제72조 및 제73조)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의 도입에 따라 지정재판부의 결정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 원을 각하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재판소원 사건에 대하여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통해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재판소원심판 회부 시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관련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지정재판부 각하 사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삭제하되 재 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추가하고 있 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 사유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각하 사유도 달리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제도 도입에 따라 지정재판부의 각하 사유 및 절차 관련 사항을 정 비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 업무의 통일적 운영 및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 회부 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부분은 알권리 및 적법절차 보장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재판소원 인용에 따른 후속 절차 관련 내용(안 제75조)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당해 사건의 최종법원에 사건의 환송 또는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사건을 통지받 은 최종법원은 해당 사건을 그 심급의 소송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기속력 조항만으로는 재판소원 인용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불분 1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판소원 인용에 따른 기속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절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재판소원 인용에 따른 효력 및 조치 사항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으 므로 재판소원 인용에 따른 효력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입니다.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과 적용례, 경과조치 또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행일 관련 사항으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해당 법률의 내용, 입법 목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판소원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만큼 국민이 관련 제도를 주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헌법재판소심판규칙, 대법원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적용례입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 확정 된 재판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형배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된 재판부터, 윤준병·한창민·김기표·김용 민·이해민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 여 그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9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 한창민·전종덕·이해민 의원안은 변형결정(한정위헌, 한정 합헌,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담고 있으며, 한창민·전종 덕 의원안은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 령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 니다. 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토론을 하시는데요,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했던 김기표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이어 가면 더 효율적일 것 같 습니다. 참고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 니다. 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토론을 하시는데요,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했던 김기표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이어 가면 더 효율적일 것 같 습니다. 참고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기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부터 재판소원 금지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났고 이 에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학회, 공법학회 등 국내의 대표적 학술단체에서도 재판 소원 금지의 문제점을 일관하여 지적해 왔고 특히 국회에서 재판소원 논의가 본격화된 2025년부터는 모두 한목소리로 이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법 사위에서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질문이 나오시면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개정안에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13 대해서는 위헌 의견과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들 견해는 그 근거가 부족하거나 설득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질서의 수호와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을 헙법 재판소의 창설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의 실질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판 소원 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커다란 사각지대를 방치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한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획기적인 전 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기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부터 재판소원 금지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났고 이 에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학회, 공법학회 등 국내의 대표적 학술단체에서도 재판 소원 금지의 문제점을 일관하여 지적해 왔고 특히 국회에서 재판소원 논의가 본격화된 2025년부터는 모두 한목소리로 이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법 사위에서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질문이 나오시면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개정안에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13 대해서는 위헌 의견과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들 견해는 그 근거가 부족하거나 설득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질서의 수호와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을 헙법 재판소의 창설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의 실질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판 소원 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커다란 사각지대를 방치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한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획기적인 전 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준비하신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기관 의견 말씀하실 때 헌법재판소 조문별 의견을 지금 말씀을 주셔야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준비하신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기관 의견 말씀하실 때 헌법재판소 조문별 의견을 지금 말씀을 주셔야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지요.
지금 말씀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판 지원실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판 지원실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고 법률안 대안의 예시를 정 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먼저 제68조제3항 신설 부분입니다. 재판소원은 본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헌법소원의 한 유형으로 헌법재판소 가 법원의 재판을 제4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 지위에 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재판소원이 제4심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68조제3항을 신설하여 본문에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원이 허용된다는 점, 헌법소원은 비상적 권리구제절차로서 보충성원칙에 따라 확 정된 재판에 대한 청구만 허용된다는 점을 각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드립니 다. 심판대상이 되는 재판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권리구제의 완결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는 의견입니다만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하는 제68조제3항 각호에 심판대상이 되는 재판을 유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71조의2 가처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법원의 확정재판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어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가처분을 통해 재판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청 1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구인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잠정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그동안 헌법소원에서 가처분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 래서 가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되 재판소원에 국한된 특칙보다는 헌법소원심판 절차 에서 가처분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다음 제75조제4항, 신설 부분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그 인용결정의 효력은 현행 헌법재판소 법 제75조에 따라 규율될 수 있으나, 재판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의 형식과 효과, 후속조치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소원 인용결정에 관한 효과 등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제75조제4항을 신설하여 재판소원을 인용할 때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도 록 하고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다음, 부칙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판결이 확정된 경 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는 취지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빈틈없이 하려는 좋은 취지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이미 오래 전에 확정된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도 시행일부터 30일간 허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헌법재판소의 인적·물적 역량을 초과하는 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를 두지 않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되더라도 그 청 구기간은 헌법소원의 일반적인 청구기간 요건에 따라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조문은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관 한 예시를 신구조문 대비표 형태로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고 법률안 대안의 예시를 정 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먼저 제68조제3항 신설 부분입니다. 재판소원은 본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헌법소원의 한 유형으로 헌법재판소 가 법원의 재판을 제4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 지위에 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재판소원이 제4심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68조제3항을 신설하여 본문에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원이 허용된다는 점, 헌법소원은 비상적 권리구제절차로서 보충성원칙에 따라 확 정된 재판에 대한 청구만 허용된다는 점을 각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드립니 다. 심판대상이 되는 재판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권리구제의 완결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는 의견입니다만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하는 제68조제3항 각호에 심판대상이 되는 재판을 유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71조의2 가처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법원의 확정재판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어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가처분을 통해 재판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청 1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구인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잠정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그동안 헌법소원에서 가처분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 래서 가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되 재판소원에 국한된 특칙보다는 헌법소원심판 절차 에서 가처분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다음 제75조제4항, 신설 부분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그 인용결정의 효력은 현행 헌법재판소 법 제75조에 따라 규율될 수 있으나, 재판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의 형식과 효과, 후속조치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소원 인용결정에 관한 효과 등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제75조제4항을 신설하여 재판소원을 인용할 때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도 록 하고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다음, 부칙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판결이 확정된 경 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는 취지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빈틈없이 하려는 좋은 취지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이미 오래 전에 확정된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도 시행일부터 30일간 허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헌법재판소의 인적·물적 역량을 초과하는 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를 두지 않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되더라도 그 청 구기간은 헌법소원의 일반적인 청구기간 요건에 따라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조문은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관 한 예시를 신구조문 대비표 형태로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 안들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률 개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는 없 습니다. 헌법 제101조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제2 항에서 ‘대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법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권의 행사인 재판은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이 최종심이어야 함을 헌법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오로지 헌법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어려운 문장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재판소원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국가로 독일·스페인·대만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헌법의 체 계와 내용이 우리 헌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독일을 예로 들면 사법권은 법관에게 속 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이 행사한다고 규정하여 명백히 우리와 그 내용이 다르고 그 역사적 연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일부로서 최고법원에 해당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15 이와 달리 우리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 심사 기능과 권한을 수평적·독립 적으로 분장하여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립 한 오스트리아의 예에 따른 것이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소원은 현행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기능, 구성 대응에 관한 헌법규정 개정을 전제로 논의하여야 되고 개헌 없이 법률개정 만으로 재판 소원을 도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적 관점과 별개로 재판소원 도입은 정책적 관점에 있어서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사법제도개편 공청회에서도 재판소원이 4심제로서 불필요한 재판 의 반복과 지연을 초래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관점에서 신중 한 접근을 요구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권리의 다툼이고 권리의 바탕은 기본권이므로 법률가들은 사실상 모든 문제를 헌법 문제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거친 패소 당 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가지게 됩니다. 헌법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에서도 연방 헌법재판소 연방 최고법원 재판에 대 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평균 0% 대입니다. 결국 재판소원은 분쟁의 실질적 종결은 늦어 지지만 별 소용이 없는 고비용 저효율 비생산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하고 분쟁해결 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저하되므로 국민, 국가, 사회 전체 관점에서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수년간 공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아도 비슷한 물건을 파는 대 기업과 법적 분쟁이 생기면 전사적으로 달려들어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반면 대기업은 법무팀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싸우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몇 년에 걸쳐 소송에서 이겨 도 소송으로 회사 자산을 다 쓰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재판소원으로 또 분쟁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 사이 새로운 기술이 나와 과거 특허는 낡은 기술이 되고 맙니다. 중소기업은 결국 도산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송이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만족할 때까지 재판을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당사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밤잠을 설치고 생활이 망가집니다. 1심·2심·3심을 거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벌금 형이 확정되어도 검사가 재판소원으로 끌고 가면 또 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정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는 주권자인 국민이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국민 스스로를 위해 둔 장치입 니다. 1987년 개헌 당시 주권자들 입장에서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것은 법원이 잘나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닙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기에 이러한 장치를 설계하여 헌법에 뚜렷하게 담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허물겠 다는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법안에 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사법지원총괄심의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 안들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률 개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는 없 습니다. 헌법 제101조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제2 항에서 ‘대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법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권의 행사인 재판은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이 최종심이어야 함을 헌법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오로지 헌법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어려운 문장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재판소원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국가로 독일·스페인·대만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헌법의 체 계와 내용이 우리 헌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독일을 예로 들면 사법권은 법관에게 속 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이 행사한다고 규정하여 명백히 우리와 그 내용이 다르고 그 역사적 연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일부로서 최고법원에 해당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15 이와 달리 우리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 심사 기능과 권한을 수평적·독립 적으로 분장하여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립 한 오스트리아의 예에 따른 것이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소원은 현행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기능, 구성 대응에 관한 헌법규정 개정을 전제로 논의하여야 되고 개헌 없이 법률개정 만으로 재판 소원을 도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적 관점과 별개로 재판소원 도입은 정책적 관점에 있어서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사법제도개편 공청회에서도 재판소원이 4심제로서 불필요한 재판 의 반복과 지연을 초래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관점에서 신중 한 접근을 요구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권리의 다툼이고 권리의 바탕은 기본권이므로 법률가들은 사실상 모든 문제를 헌법 문제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거친 패소 당 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가지게 됩니다. 헌법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에서도 연방 헌법재판소 연방 최고법원 재판에 대 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평균 0% 대입니다. 결국 재판소원은 분쟁의 실질적 종결은 늦어 지지만 별 소용이 없는 고비용 저효율 비생산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하고 분쟁해결 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저하되므로 국민, 국가, 사회 전체 관점에서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수년간 공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아도 비슷한 물건을 파는 대 기업과 법적 분쟁이 생기면 전사적으로 달려들어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반면 대기업은 법무팀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싸우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몇 년에 걸쳐 소송에서 이겨 도 소송으로 회사 자산을 다 쓰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재판소원으로 또 분쟁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 사이 새로운 기술이 나와 과거 특허는 낡은 기술이 되고 맙니다. 중소기업은 결국 도산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송이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만족할 때까지 재판을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당사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밤잠을 설치고 생활이 망가집니다. 1심·2심·3심을 거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벌금 형이 확정되어도 검사가 재판소원으로 끌고 가면 또 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정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는 주권자인 국민이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국민 스스로를 위해 둔 장치입 니다. 1987년 개헌 당시 주권자들 입장에서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것은 법원이 잘나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닙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기에 이러한 장치를 설계하여 헌법에 뚜렷하게 담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허물겠 다는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법안에 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사법지원총괄심의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간략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얘기 다 들었어요.
짧게 해 주세요. 얘기 다 들었어요.
예.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입니다. 재판소원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김기표 의원님 구체적인 안을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수정안을 배포하신 것 같아서 배포하신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조에서 청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전 재판관님이라든지 여러 진보적인 언론 등에서도 재판소원이 좀 남용될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법원도 사실 3심까지 온 재판이 또 재심으로 계속 재심 소가 제기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가 명 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생 각을 합니다. 1조에 보면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라고 하였는데 현행법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에 귀속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위헌심판 외의 결정의 취지나 결정 일반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2호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법원에서 까지 판단 받은 절차 관련 여러 가지 쟁점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소원이 4심이거나 초상고심이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나타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3호에서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인데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지 침을 제시해 주지 않아서 그냥 재판소원 개념의 동어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71조의2(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 재판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가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 시재판을 한다는 기본 개념 자체에서 내재적으로 개념의 충돌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가처분 제도를 통해서 3심까지 패소한 당사자가 패소로 인한 재 판의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헌법재판소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여러 가지 적체나 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고 작년 연감 등에서는 2024년 평균 처리기간이 720일을 넘는 것으로 저희는 보았 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미 3심을 통해서 확정된 재판이 700일 이상 가처분을 통해서 또 그 효력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외의 대법원 확정재판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당연히 그 재판의 효 력을 정지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처분과 본안심사 두 개의 사건, 그러니까 두 배의 심리의 부담을 항 상 가지게 될 것으로 저희 실무상 예상을 합니다. 다음, 72조(사전심사) 조문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부적법한 사건을 걸러내는 사전심사는 본안의 청구사유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 기본 소송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소위자료 30페이지에 보 시면 기존의 사전심사는 그 자체만으로 부적법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31페이지입니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17 다. 예를 들어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거치지 않았거나 30일이 지나서 심판이 청구됐 거나 대리인 선임계가 없거나 이렇게 아예 청구 자체가 본안 사유로 보기 전에 부적법해 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본안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사건을 각하하는 그 런 것이 각하재판인데요. 그런데 이 사전심사 규정은 68조3항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판소원의 본안 청구사유 여부를 사전심사에서 판단해서 사 건을 거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안과 본안 전의 명확한 구별이 없이 사실상 무제한의 사건선 별권을 헌법재판소에서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 대법원 상고심에 상고제한제도가 없는데요. 상고제한제도, 상고허가제도와 유사한 취지로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부적법과 본안에 들어가는 사건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모두가 다 이것이 본 안심사에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5조에 재판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이 그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독일 과 같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같은 사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모델로 한 것에서 따온 것 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완전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인력이나 예 산, 구조, 시설, 기록의 보관 등을 전혀 서로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된 재판을 취소했을 때 과연 이것을 소송법적으로 어떤 재판을 법원에서 다시 하여야 되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확정된 재판이고 보충성의 원칙 이 있는데 1·2심 확정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상소가 가능하 기 때문에 이미 최종 상소심을 다 거친 대법원 재판에만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에 그게 취소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2심, 대법원에 서 예를 들어 상고기각으로 확정을 했을 때 실체적 판단을 한 1·2심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같은 결론의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청구원인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든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하면 원심에서 청구기각 해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더라도 또다시 항소심에서 기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취소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 돌 아오면 당사자들은 역시 패소해서 재판소원을 제기했던 당사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청구 원인을 새로 갖다 대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대해서 사실 주장을 할 것인데요. 그것 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동일한 결론의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법원 실무를 20년 이상 담당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려지지가 않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재판이 여러 가지 혼선이 있고 지연이 돼서 국민들의 피해로 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법학자, 헌법학자뿐만이 아니라 민사소송·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서 소송법학자들과 위원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것을 만약에 도입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아주 예측가능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1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이상입니다.
예.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입니다. 재판소원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김기표 의원님 구체적인 안을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수정안을 배포하신 것 같아서 배포하신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조에서 청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전 재판관님이라든지 여러 진보적인 언론 등에서도 재판소원이 좀 남용될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법원도 사실 3심까지 온 재판이 또 재심으로 계속 재심 소가 제기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가 명 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생 각을 합니다. 1조에 보면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라고 하였는데 현행법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에 귀속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위헌심판 외의 결정의 취지나 결정 일반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2호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법원에서 까지 판단 받은 절차 관련 여러 가지 쟁점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소원이 4심이거나 초상고심이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나타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3호에서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인데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지 침을 제시해 주지 않아서 그냥 재판소원 개념의 동어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71조의2(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 재판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가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 시재판을 한다는 기본 개념 자체에서 내재적으로 개념의 충돌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가처분 제도를 통해서 3심까지 패소한 당사자가 패소로 인한 재 판의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헌법재판소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여러 가지 적체나 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고 작년 연감 등에서는 2024년 평균 처리기간이 720일을 넘는 것으로 저희는 보았 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미 3심을 통해서 확정된 재판이 700일 이상 가처분을 통해서 또 그 효력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외의 대법원 확정재판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당연히 그 재판의 효 력을 정지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처분과 본안심사 두 개의 사건, 그러니까 두 배의 심리의 부담을 항 상 가지게 될 것으로 저희 실무상 예상을 합니다. 다음, 72조(사전심사) 조문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부적법한 사건을 걸러내는 사전심사는 본안의 청구사유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 기본 소송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소위자료 30페이지에 보 시면 기존의 사전심사는 그 자체만으로 부적법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31페이지입니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17 다. 예를 들어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거치지 않았거나 30일이 지나서 심판이 청구됐 거나 대리인 선임계가 없거나 이렇게 아예 청구 자체가 본안 사유로 보기 전에 부적법해 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본안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사건을 각하하는 그 런 것이 각하재판인데요. 그런데 이 사전심사 규정은 68조3항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판소원의 본안 청구사유 여부를 사전심사에서 판단해서 사 건을 거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안과 본안 전의 명확한 구별이 없이 사실상 무제한의 사건선 별권을 헌법재판소에서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 대법원 상고심에 상고제한제도가 없는데요. 상고제한제도, 상고허가제도와 유사한 취지로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부적법과 본안에 들어가는 사건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모두가 다 이것이 본 안심사에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5조에 재판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이 그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독일 과 같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같은 사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모델로 한 것에서 따온 것 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완전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인력이나 예 산, 구조, 시설, 기록의 보관 등을 전혀 서로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된 재판을 취소했을 때 과연 이것을 소송법적으로 어떤 재판을 법원에서 다시 하여야 되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확정된 재판이고 보충성의 원칙 이 있는데 1·2심 확정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상소가 가능하 기 때문에 이미 최종 상소심을 다 거친 대법원 재판에만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에 그게 취소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2심, 대법원에 서 예를 들어 상고기각으로 확정을 했을 때 실체적 판단을 한 1·2심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같은 결론의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청구원인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든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하면 원심에서 청구기각 해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더라도 또다시 항소심에서 기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취소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 돌 아오면 당사자들은 역시 패소해서 재판소원을 제기했던 당사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청구 원인을 새로 갖다 대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대해서 사실 주장을 할 것인데요. 그것 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동일한 결론의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법원 실무를 20년 이상 담당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려지지가 않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재판이 여러 가지 혼선이 있고 지연이 돼서 국민들의 피해로 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법학자, 헌법학자뿐만이 아니라 민사소송·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서 소송법학자들과 위원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것을 만약에 도입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아주 예측가능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1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이상입니다.
다음,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에 대해서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 불일치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법체계의 안정성 훼손, 재판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 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에 대해서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 불일치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법체계의 안정성 훼손, 재판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실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기표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헌재에서의 의견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토론해 주실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기표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헌재에서의 의견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헌재에서 68조 3항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 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를 넣기를 바라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헌재에서 68조 3항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 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를 넣기를 바라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하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 나요?
그러면 이것이 각하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 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제가 낸 안에 의하면 그것도 특별히 어떤 형식을 달리하거나 이 런 것은 아니지요?
기존에 제가 낸 안에 의하면 그것도 특별히 어떤 형식을 달리하거나 이 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할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의견을 낸 사람으로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68조 3항 에 대해서 낸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기존에 제가 낸 안으로 하 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게 지나치게 국민들께 수 혜적인 문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 면 헌법재판소에서 기본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은 기존의 제 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71조 말씀을 안 하셨는데 71조에 제4항을 신설해서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 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를 하나 넣는 것이 아마 재판 소원이 도입되면 심판을 하는 데 원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71조의2(가처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낸 원안은 69조의2였습니다. 그런데 이 게 논점이 이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에만 가처분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다른 헌 법소원에도 가처분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헌법소원 전체 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안이 더 타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19 그래서 저는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 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72조(사전심사) 같은 경우에 제 안에 의하면 4호에 ‘제68조제3항에 위반된다 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문구를 좀 수정해서 ‘제68조제3항의 청구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고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에 있어서 저의 안은 제2항 2호가 ‘제 68조제1항 중 법원의 재판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2호를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 의 당사자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 자’, 이게 지금 회부 결정을 알려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제75조(인용결정)의 경우에 제 안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안이 자구 수 정이 조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 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항, 그러니까 제75조(인용결정)의 9항은 제 안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통 지를 받은 최종법원은 그 심급의 소송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까 4항에서 ‘취소하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굳이 신설하지 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취소하고 법원이 이 결정 취지에 따른 재판을 하여야 하면 당연히 법원은 그 심급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있어서도 지금 제2조(적용례)가 제 법안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일응 타당한 것으 로 보여서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 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견을 낸 사람으로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68조 3항 에 대해서 낸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기존에 제가 낸 안으로 하 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게 지나치게 국민들께 수 혜적인 문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 면 헌법재판소에서 기본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은 기존의 제 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71조 말씀을 안 하셨는데 71조에 제4항을 신설해서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 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를 하나 넣는 것이 아마 재판 소원이 도입되면 심판을 하는 데 원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71조의2(가처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낸 원안은 69조의2였습니다. 그런데 이 게 논점이 이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에만 가처분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다른 헌 법소원에도 가처분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헌법소원 전체 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안이 더 타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19 그래서 저는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 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72조(사전심사) 같은 경우에 제 안에 의하면 4호에 ‘제68조제3항에 위반된다 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문구를 좀 수정해서 ‘제68조제3항의 청구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고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에 있어서 저의 안은 제2항 2호가 ‘제 68조제1항 중 법원의 재판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2호를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 의 당사자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 자’, 이게 지금 회부 결정을 알려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제75조(인용결정)의 경우에 제 안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안이 자구 수 정이 조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 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항, 그러니까 제75조(인용결정)의 9항은 제 안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통 지를 받은 최종법원은 그 심급의 소송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까 4항에서 ‘취소하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굳이 신설하지 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취소하고 법원이 이 결정 취지에 따른 재판을 하여야 하면 당연히 법원은 그 심급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있어서도 지금 제2조(적용례)가 제 법안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일응 타당한 것으 로 보여서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 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68조 3항 ‘각 호’ 부분도 조금 문구가 수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68조 3항 ‘각 호’ 부분도 조금 문구가 수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68조 3항 ‘각 호’요?
68조 3항 ‘각 호’요?
1·2·3호가 위원님 안과 헌법재판소에서 말씀드렸던 안이 조금 달라 졌습니다.
1·2·3호가 위원님 안과 헌법재판소에서 말씀드렸던 안이 조금 달라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기존에 ‘헌법재판소 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를 본문에 넣고 1·2·3호를 넣었는데 기존 제 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기존에 ‘헌법재판소 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를 본문에 넣고 1·2·3호를 넣었는데 기존 제 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러면 그 1호·2호·3호의 문구도…… 2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그러면 그 1호·2호·3호의 문구도…… 2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문구도 그대로 놔둬야지요.
문구도 그대로 놔둬야지요.
그대로 놔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대로 놔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를 놔둬야 됩니다. 이 것은 제 안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를 놔둬야 됩니다. 이 것은 제 안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저는 일단 헌법재판소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1년 2월 22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99헌마461을 읽어 보면 ‘재판은 법원에서 하 되 대법원의 재판을 끝으로 하여야 함을 헌법에서 결정한 것이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원 밖에서 그리고 대법원을 넘어서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로서의 재판을 다시 연장하여 하 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지금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일단 헌법재판소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1년 2월 22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99헌마461을 읽어 보면 ‘재판은 법원에서 하 되 대법원의 재판을 끝으로 하여야 함을 헌법에서 결정한 것이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원 밖에서 그리고 대법원을 넘어서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로서의 재판을 다시 연장하여 하 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지금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초기에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 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고 나서 10년 정도 내외의 기간입니다. 그 때 이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 소의 확립된 입장은 재판소원 금지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을 헌법소 원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주류적인 견해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초기에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 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고 나서 10년 정도 내외의 기간입니다. 그 때 이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 소의 확립된 입장은 재판소원 금지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을 헌법소 원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주류적인 견해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아니, 결국은 헌법소원이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결국은 헌법소원이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헌법소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 논의되는 헌법소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그 취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주류적인 판례가 아니라 이 당시에 잠시,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있었던 판례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판례들 은 그러한 설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주류적인 판례가 아니라 이 당시에 잠시,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있었던 판례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판례들 은 그러한 설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례에 어떤 것이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는 아무리 이것을 읽어 봐도 이것은 4심제가 된다. 이것은 헌법개정 사항이지 결국 은 우리가 입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저렇게 막 조항을 고치고 있는데요, 저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2000헌마258, 99헌마461을 병합한 이 사건의 결정, 이 헌재의 결정에 전 혀 부합하지 않고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소위 4심제 가 되고 무한하게 반복되는 재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대한민국 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문제를 넘어선다고 보거든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21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는 것 아무리 들어도 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이야기세 요. 이것을 좀 저희가 납득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대부분의 판례에 어떤 것이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는 아무리 이것을 읽어 봐도 이것은 4심제가 된다. 이것은 헌법개정 사항이지 결국 은 우리가 입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저렇게 막 조항을 고치고 있는데요, 저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2000헌마258, 99헌마461을 병합한 이 사건의 결정, 이 헌재의 결정에 전 혀 부합하지 않고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소위 4심제 가 되고 무한하게 반복되는 재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대한민국 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문제를 넘어선다고 보거든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21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는 것 아무리 들어도 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이야기세 요. 이것을 좀 저희가 납득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러면 헌재가 결정을 바꾸겠다?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러면 헌재가 결정을 바꾸겠다?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이 결정을 바꾼 적도 없잖아요.
이 결정을 바꾼 적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결정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후에 바꿨습니까?
이 결정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후에 바꿨습니까?
주류적인 결정례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주류적인 결정례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이후에 헌재가 결정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이 이후에 헌재가 결정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납득이 안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납득이 안 됩니다.
재판소원 금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가장 최초의 판 례는 1997년에 선고된 96헌마172등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것 자 체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재판도 포함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취지에 부합한 다라는 설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에서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자한테 맡겨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그와 같은 판례를 따르고 있는 것이 한 2000번 정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두 개의 판례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일부 특정 재판관님들께서 따로 논리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재판소원 금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가장 최초의 판 례는 1997년에 선고된 96헌마172등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것 자 체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재판도 포함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취지에 부합한 다라는 설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에서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자한테 맡겨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그와 같은 판례를 따르고 있는 것이 한 2000번 정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두 개의 판례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일부 특정 재판관님들께서 따로 논리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그러면 하나 질문합시다. 97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그러면 하나 질문합시다. 97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97년 헌재 결정에서 재판소원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97년 헌재 결정에서 재판소원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2001년 결정하고 전혀 배치된다고 저는 보고, 그렇다면 후에 결정된 것이 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고 보통은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2000개 정도가 97년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것 으로 인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거나 대법원의 재판을 멈추거나 한 것이 있었습니 까?
사실은 그것은 2001년 결정하고 전혀 배치된다고 저는 보고, 그렇다면 후에 결정된 것이 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고 보통은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2000개 정도가 97년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것 으로 인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거나 대법원의 재판을 멈추거나 한 것이 있었습니 까?
다시 말씀, 대법원……
다시 말씀, 대법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00개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97년 헌법재판소 결 정을 인용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00개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97년 헌법재판소 결 정을 인용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용한 결과에 따라서 대법원 확정심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 나요? 2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그러면 그 인용한 결과에 따라서 대법원 확정심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 나요? 2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줘 보십시오, 가장 최근 것을.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줘 보십시오, 가장 최근 것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효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선언하고 끝난 겁니 까, 그때?
그러면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효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선언하고 끝난 겁니 까, 그때?
아닙니다. 재판은 취소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법원이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재판은 취소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법원이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이 취소되었다고요?
재판이 취소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결의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판결의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갖고 와 보십시오.
그 구체적인 예를 갖고 와 보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우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헌성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 게 작년 5월 달에 발의가 됐고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토 론을 하는 장은 지금 법안심사소위입니다. 1소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법이 심 의되는 것은 오늘이 처음 심의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비로소 헌재 쪽에서도 뭔가 의견서를 내놓고 또 법원행정처에서도 얘기를 내놓고, 이제야 본격 적으로 서로의 어떤 의견 개진과 토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적인 그런 문제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작년에 발의를 하고 언론에다 띄우고 충분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헌 때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헌법에 명시를 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법원에 보면 헌법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해서 분 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속으로서 헌법재판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행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68조에 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재판의 헌법소원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위헌 소지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정책이다, 입법으 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이 법안의 시도는 위헌적인 법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렇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헌재가 대법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논의 없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얘기를 해 가지 고 이렇게 문제점이나 이런 수정안을 또 내시고 이런 것 같은데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23 저는 이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헌법상 법원하고 헌재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사법체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아까 법원에서 오신 심의관이신가요, 얘기 했듯이 이것은 실무적으로도 민사소송법 학자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학자, 논의할 문제가 너무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될 경우에. 그런데 이런 것을 단순히 그저 이런 법안심사소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늘 여기서 조금 논의를 하고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이따가 오후에 있을 전체 상임위원회에다 넘길 그런 예정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왜 졸속 으로 처리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죽 이렇게 운영을 해 왔지 만 저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재가 아까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헌재가 무슨 준비가 돼 있 습니까? 지금 굉장히 사건이 적체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엄청난 재판소원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준비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법원이 좀 불리한 입장에 처하니까 이때다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같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헌법의 가치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중심에 서야 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무시 하고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소원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모호해 가지고 절차적인 것에서 분명 하게 각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안에 관한 것까지도 이것을 수용할지, 그러 니까 심사를 수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 요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렇 게 해 가지고 어떻게 권리 구제가 될 것이고 사법체계를 만들 것이냐. 이것 보세요. 아까 보니까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사법 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겁니다.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왜 공청회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저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헌성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 게 작년 5월 달에 발의가 됐고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토 론을 하는 장은 지금 법안심사소위입니다. 1소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법이 심 의되는 것은 오늘이 처음 심의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비로소 헌재 쪽에서도 뭔가 의견서를 내놓고 또 법원행정처에서도 얘기를 내놓고, 이제야 본격 적으로 서로의 어떤 의견 개진과 토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적인 그런 문제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작년에 발의를 하고 언론에다 띄우고 충분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헌 때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헌법에 명시를 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법원에 보면 헌법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해서 분 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속으로서 헌법재판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행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68조에 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재판의 헌법소원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위헌 소지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정책이다, 입법으 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이 법안의 시도는 위헌적인 법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렇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헌재가 대법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논의 없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얘기를 해 가지 고 이렇게 문제점이나 이런 수정안을 또 내시고 이런 것 같은데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23 저는 이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헌법상 법원하고 헌재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사법체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아까 법원에서 오신 심의관이신가요, 얘기 했듯이 이것은 실무적으로도 민사소송법 학자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학자, 논의할 문제가 너무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될 경우에. 그런데 이런 것을 단순히 그저 이런 법안심사소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늘 여기서 조금 논의를 하고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이따가 오후에 있을 전체 상임위원회에다 넘길 그런 예정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왜 졸속 으로 처리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죽 이렇게 운영을 해 왔지 만 저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재가 아까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헌재가 무슨 준비가 돼 있 습니까? 지금 굉장히 사건이 적체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엄청난 재판소원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준비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법원이 좀 불리한 입장에 처하니까 이때다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같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헌법의 가치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중심에 서야 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무시 하고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소원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모호해 가지고 절차적인 것에서 분명 하게 각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안에 관한 것까지도 이것을 수용할지, 그러 니까 심사를 수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 요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렇 게 해 가지고 어떻게 권리 구제가 될 것이고 사법체계를 만들 것이냐. 이것 보세요. 아까 보니까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사법 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겁니다.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왜 공청회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저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언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발언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제가……
아까 하셨으니까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 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 니다.
그리고 저도.
그리고 저도.
우선 대법원의 입장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게 뭐냐 하면 언론에 지금 재판소원이 마치 위헌이라고 언론 플레이가 됐어요, 이것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재판 소원 도입하지 못한다.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은 입법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이미 한 게, 수천 건이 그 판단을 인용해 가지고 결정이 났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법원에서는 무시하는 건 2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가요? 아니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몰랐던 겁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 고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에 공권력에 재판이 왜 제외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법률이 그 자체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우 는 드물지만 행정청의 권력 행사, 법원의 판결 등의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재판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 이 국민의 기본권 구제의 공백 부분을 채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문 제의식 속에서 이 재판소원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법원이 시대정신과 헌법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잠겨 기본권과 헌법을 최고법이 아닌 주변부 가치로 취급해 왔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대한 외부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 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유거든요. 지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 윤석열·김건희 판결 한번 보세요. 재판소원이 왜 필 요한가 하면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게 해석 하는 경우에, 재판 절차를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재판소원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더구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 해석의 산물인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가 제대로 법원에게 전달 이 되지 않고 그것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이 단지 사법의 판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 공권력의 판단에 있어서 헌법과 기본권을 기본 가치에 두 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재판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헌법정 신에 어긋나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마땅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많은 헌법학자들이 교과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반대하시는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아까 지적하신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 재판이 취소되면 그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국회에서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접근, 그러니까 위헌이다 이런 접근보다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다 실질적인 제 도가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대법원의 입장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게 뭐냐 하면 언론에 지금 재판소원이 마치 위헌이라고 언론 플레이가 됐어요, 이것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재판 소원 도입하지 못한다.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은 입법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이미 한 게, 수천 건이 그 판단을 인용해 가지고 결정이 났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법원에서는 무시하는 건 2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가요? 아니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몰랐던 겁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 고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에 공권력에 재판이 왜 제외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법률이 그 자체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우 는 드물지만 행정청의 권력 행사, 법원의 판결 등의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재판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 이 국민의 기본권 구제의 공백 부분을 채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문 제의식 속에서 이 재판소원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법원이 시대정신과 헌법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잠겨 기본권과 헌법을 최고법이 아닌 주변부 가치로 취급해 왔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대한 외부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 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유거든요. 지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 윤석열·김건희 판결 한번 보세요. 재판소원이 왜 필 요한가 하면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게 해석 하는 경우에, 재판 절차를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재판소원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더구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 해석의 산물인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가 제대로 법원에게 전달 이 되지 않고 그것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이 단지 사법의 판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 공권력의 판단에 있어서 헌법과 기본권을 기본 가치에 두 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재판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헌법정 신에 어긋나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마땅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많은 헌법학자들이 교과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반대하시는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아까 지적하신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 재판이 취소되면 그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국회에서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접근, 그러니까 위헌이다 이런 접근보다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다 실질적인 제 도가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수긍할 수 있고 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적인 논의의 결과는 위원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 당연히 수긍할 수 있고 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적인 논의의 결과는 위원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진짜 기관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조차도 이것은 4심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큰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법안이 헌법적인 개헌 사항이냐 입법 사항이냐에 대한 근본 적인 물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소위에서 오늘 단 한 시간 논의한 것, 우리 아까 11시 반 부터 이 법안 논의했습니다. 이것 단 한 시간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25 통과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법사위에서 해야 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새 대통령께서 자꾸 입법 속도 느리다고 하니까 오늘 빨리 하려 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마당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사 주 소각 부분도 공청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항은 공청회도 여러 번 해야 될 사항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공청회 없이 이렇게 정말 졸속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국민 들한테 날치기다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 지금 나오는 모든 쟁점에 대한 여러 가지 논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통과하는 것은 저는 정말 후대에, 역 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청회라든지 기타의 절차를 충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 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헌법의 정신은, 최초의 헌법의 정신은 분명히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 원으로 했다고 보고 그렇게 읽는 것이 헌법을 바로 읽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 사항인지 여부 부터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 줄 것을, 그래서 공청회라는 절차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소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진짜 기관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조차도 이것은 4심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큰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법안이 헌법적인 개헌 사항이냐 입법 사항이냐에 대한 근본 적인 물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소위에서 오늘 단 한 시간 논의한 것, 우리 아까 11시 반 부터 이 법안 논의했습니다. 이것 단 한 시간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25 통과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법사위에서 해야 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새 대통령께서 자꾸 입법 속도 느리다고 하니까 오늘 빨리 하려 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마당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사 주 소각 부분도 공청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항은 공청회도 여러 번 해야 될 사항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공청회 없이 이렇게 정말 졸속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국민 들한테 날치기다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 지금 나오는 모든 쟁점에 대한 여러 가지 논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통과하는 것은 저는 정말 후대에, 역 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청회라든지 기타의 절차를 충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 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헌법의 정신은, 최초의 헌법의 정신은 분명히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 원으로 했다고 보고 그렇게 읽는 것이 헌법을 바로 읽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 사항인지 여부 부터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 줄 것을, 그래서 공청회라는 절차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하나만 정리 겸 질문 겸하고 토론 더 이어 갈게요. 법무부차관님, 우리 헌법체계상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어디가 가지고 있나요?
제가 하나만 정리 겸 질문 겸하고 토론 더 이어 갈게요. 법무부차관님, 우리 헌법체계상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어디가 가지고 있나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법원행정처 차장님,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되 국민의 평범한 눈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되 국민의 평범한 눈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단서는 안 다셔도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 처장님,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뒤에 단서는 안 다셔도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 처장님,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최고·최종의 해석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고·최종의 해석기관입니다.
그게 우리 헌법체계지요?
그게 우리 헌법체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헌법체계에 따라서 헌법 해석을 했고 재판소원은 합헌이다라는 판단을 이미 여러 차례 한 것 아닌가요?
그 헌법체계에 따라서 헌법 해석을 했고 재판소원은 합헌이다라는 판단을 이미 여러 차례 한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관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관된 내용입니다.
위헌성에 대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다른 기관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헌법상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이 앞으로 달라질지는 또 봐야겠지만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는 이미 판단을 한 것이 니 위헌성에 대해서는 주장은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최종적인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 제로 토론이 더 이어지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위헌성에 대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다른 기관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헌법상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이 앞으로 달라질지는 또 봐야겠지만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는 이미 판단을 한 것이 니 위헌성에 대해서는 주장은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최종적인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 제로 토론이 더 이어지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예.
법원행정처 차장님,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구제해 주 2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세요’라고 해서 헌법소원하면 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구제해 주 2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세요’라고 해서 헌법소원하면 되는 거지요?
예.
예.
모든 걸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 요. 저 헌법소원할게요. 헌법에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걸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 요. 저 헌법소원할게요. 헌법에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논의하는 내용은 ‘재판받은 것만 제외한다’ 원래 이렇 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논의하는 내용은 ‘재판받은 것만 제외한다’ 원래 이렇 게 되어 있지요?
예.
예.
‘재판받은 것만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헌법에 위배되니 헌법 소원을 해서 구제해 줄 수 있으면, 헌법에 위배되고 법적 절차가 잘못되고 그러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이게 헌법소원제도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재판받은 것은 뺀다’ 이렇게 했 던 거지요?
‘재판받은 것만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헌법에 위배되니 헌법 소원을 해서 구제해 줄 수 있으면, 헌법에 위배되고 법적 절차가 잘못되고 그러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이게 헌법소원제도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재판받은 것은 뺀다’ 이렇게 했 던 거지요?
예.
예.
그렇지요. 그런데 ‘재판받은 것만 뺀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받거나 재판 하는 중에…… 얼마 전에 청산가리 부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법원이 그 부녀를 전부 다 유죄했단 말 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15년인가 살았어요. 김신혜 사건도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판받은 것만 뺀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받거나 재판 하는 중에…… 얼마 전에 청산가리 부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법원이 그 부녀를 전부 다 유죄했단 말 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15년인가 살았어요. 김신혜 사건도 아시지요?
정확한 기억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김신혜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아세요?
김신혜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아세요?
예,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요?
화성 연쇄살인사건은요?
그것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범인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범 인이 있어서 그 범인이 여 무슨 분이라고 장애를 가진 분이 있었어요. 청산가리 부녀 사 건도 약간 지적장애가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범인이 됐어요. 그런데 재심이라고 우리가 재심법도 어쨌든 새로 만들어서, 제가 재심법을 만들었었거 든요. 개정안을 만들어 내고 그래서 김신혜 씨는 25년 만에, 청산가리 부녀 사건은 15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 다 엉뚱한 사람이 범인인 거예 요. 이 사람이 범인으로 누명을 쓴 거지요. 화성 연쇄살인사건도 범인이 여 무슨 씨인가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태완이 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다시 됐어요.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범은 이춘재라고 하는 자를 잡아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1 심·2심·3심까지 가서 원래 그 사람이 범인으로 낙인이 찍힌 거지요. 그런데 이 태완이법 에 의해서 미제 살인사건의 수사가 다시 되면서 범인이 새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재심 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인혁당 사 건도 형장의 이슬로 금방 사라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게 3심까지 가서 판결이 났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것은 헌법소 원은 못 하잖아요. 못 하고 재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재심을 받는 데 김신혜 씨는 25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27 년 걸리고요. 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그분은 범인으로 돼서 형 다 살고 감옥에서 나왔 어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15살짜리가 형 다 살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 범인 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범인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도 연루되고 검찰도 연루되고 거기에 법원의 1심·2심·3심 판사가 다 이자를 유죄를 줬거든요. 다 연루가 돼서 이 범인 을 안 잡아요. 그런데 태완이법 때문에 미제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범인을 잡아요. 약촌오 거리 살인사건은 자기가 범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안 잡아 들여요. 왜? 벌써 경 찰, 검사, 1심·2심·3심에서 다른 자를 범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유명한 영화 천만 관객 ‘재심’이거든요. 이게 제가 박준영 변호사하고 했던 일들인데 어떻든 그 많은 사람 들을 풀어 줄 수 있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인데 그러면 그 법원의 법관님들은 왜 책임을 안 지지요? 그 사람들 감옥살이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해 준다고 쳐요. 인생 다 망가졌어요. 책임은 누가 지지요? 이번에 가장 가까운 게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이에요. 아버지도 조금 부족하고 딸도 부족해. 둘이 연인이래, 그래서 엄마를 청산가리 넣어서 죽였대. 이것 재심에서 무죄 났 거든요. 그런데 1심·2심·3심에서 다 유죄를 때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어쨌 든 그전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과하고 미안하다, 죄 송하다. 그런데 이게 시대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경찰하고 검사도 언론이 막 추적하니까 범인은 잡아다 갖다 놔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 유죄를 쳤고. 그런데 어떻든 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세월이 지나서 재심을 통해서든 뭐든 정해졌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1, 경찰이나 검사가 기본권을 다 침해하면서 수사했다. 2, ‘아무래도 이것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경 우에는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2025년 7월 7일에 제가 대표발의했어요. 이것 김기표 위원님은 뒤에 했는지 몰라 도 저는 작년 7월 7일에 대표발의했어요. 이게 제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속에서 1 심·2심·3심으로 가서 죽겠다고 목을 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한번 헌법소원이 라도 해 봐라. ‘되겠습니까?’라고 헌법재판소에 물어봤더니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헌법의 취지고 저희가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무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리가 ‘그러면 재판 다 했는데 또다 시 하라 그러는 겁니까, 4심을?’.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4심 하라는 게 아니잖 아요. 억울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억울한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김신혜 씨 건은 2013년부터 했거든요. 25년 만에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검찰이 또 항소 했어요. 이 사람 이제 죽을 때까지 아마 재판받을 거예요.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범인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범 인이 있어서 그 범인이 여 무슨 분이라고 장애를 가진 분이 있었어요. 청산가리 부녀 사 건도 약간 지적장애가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범인이 됐어요. 그런데 재심이라고 우리가 재심법도 어쨌든 새로 만들어서, 제가 재심법을 만들었었거 든요. 개정안을 만들어 내고 그래서 김신혜 씨는 25년 만에, 청산가리 부녀 사건은 15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 다 엉뚱한 사람이 범인인 거예 요. 이 사람이 범인으로 누명을 쓴 거지요. 화성 연쇄살인사건도 범인이 여 무슨 씨인가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태완이 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다시 됐어요.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범은 이춘재라고 하는 자를 잡아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1 심·2심·3심까지 가서 원래 그 사람이 범인으로 낙인이 찍힌 거지요. 그런데 이 태완이법 에 의해서 미제 살인사건의 수사가 다시 되면서 범인이 새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재심 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인혁당 사 건도 형장의 이슬로 금방 사라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게 3심까지 가서 판결이 났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것은 헌법소 원은 못 하잖아요. 못 하고 재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재심을 받는 데 김신혜 씨는 25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27 년 걸리고요. 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그분은 범인으로 돼서 형 다 살고 감옥에서 나왔 어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15살짜리가 형 다 살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 범인 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범인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도 연루되고 검찰도 연루되고 거기에 법원의 1심·2심·3심 판사가 다 이자를 유죄를 줬거든요. 다 연루가 돼서 이 범인 을 안 잡아요. 그런데 태완이법 때문에 미제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범인을 잡아요. 약촌오 거리 살인사건은 자기가 범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안 잡아 들여요. 왜? 벌써 경 찰, 검사, 1심·2심·3심에서 다른 자를 범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유명한 영화 천만 관객 ‘재심’이거든요. 이게 제가 박준영 변호사하고 했던 일들인데 어떻든 그 많은 사람 들을 풀어 줄 수 있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인데 그러면 그 법원의 법관님들은 왜 책임을 안 지지요? 그 사람들 감옥살이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해 준다고 쳐요. 인생 다 망가졌어요. 책임은 누가 지지요? 이번에 가장 가까운 게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이에요. 아버지도 조금 부족하고 딸도 부족해. 둘이 연인이래, 그래서 엄마를 청산가리 넣어서 죽였대. 이것 재심에서 무죄 났 거든요. 그런데 1심·2심·3심에서 다 유죄를 때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어쨌 든 그전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과하고 미안하다, 죄 송하다. 그런데 이게 시대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경찰하고 검사도 언론이 막 추적하니까 범인은 잡아다 갖다 놔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 유죄를 쳤고. 그런데 어떻든 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세월이 지나서 재심을 통해서든 뭐든 정해졌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1, 경찰이나 검사가 기본권을 다 침해하면서 수사했다. 2, ‘아무래도 이것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경 우에는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2025년 7월 7일에 제가 대표발의했어요. 이것 김기표 위원님은 뒤에 했는지 몰라 도 저는 작년 7월 7일에 대표발의했어요. 이게 제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속에서 1 심·2심·3심으로 가서 죽겠다고 목을 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한번 헌법소원이 라도 해 봐라. ‘되겠습니까?’라고 헌법재판소에 물어봤더니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헌법의 취지고 저희가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무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리가 ‘그러면 재판 다 했는데 또다 시 하라 그러는 겁니까, 4심을?’.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4심 하라는 게 아니잖 아요. 억울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억울한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김신혜 씨 건은 2013년부터 했거든요. 25년 만에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검찰이 또 항소 했어요. 이 사람 이제 죽을 때까지 아마 재판받을 거예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그래도 재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냥 4심까지 끝난 것, 모두 다는 아니고 헌 법재판소가 이것 기본권 침해고 헌법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법안을 냈거든요.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2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아까 법원에서 ‘헌법 위반되면 전부 다 한다면서 또 그렇게 거른다고 하다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똑같이 상고심에 올라갔는데 심리불 속행으로 다 쳐내잖아요. 이번에 구하라법 통과됐는데 어떻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심 리불속행으로 그냥 쳐냈더라고요. 태완이 사건도 심리불속행으로 그냥 쳐냈어요. 저희가 ‘3심에 갖다 놓으면 법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재판도 못 받아 보고 대법에서 다 쳐냈 어요. 이렇게 심리불속행 하시듯이 거기서도 하면서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시지요? 저는 그래서 양 기관이 조금 더 봐서 정말 억울한 사람 이런 경우에 한해서 좀 더…… 그리고 시대가 오잖아요. 그런 것에 한해서 재심으로 가면 수십 년 걸리는데 좀 헌법재 판소가 중간에 할 수 있다면, 그게 재판에서 한 것을 다 흔들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헌 법재판소가 재판의 중요함, 3심까지의 너무 중요함을 저는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4심이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기본권이 침해되고 이럴 때는 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 놔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원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중에 몇 가지 시대의 흐름, 전부 다 아는 것 이 런 것들에 한해서라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어떻겠냐 이래서 이 법안을 냈고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위엄, 권위 이것은 너무 중요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법원이 잘해 주면 좋겠다. 법원의 3심에 다 따릅니다. 그렇지 만 아니라고 제기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지 않게 예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판단하고 법안도 냈고 그렇게 통과되면 좋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그래도 재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냥 4심까지 끝난 것, 모두 다는 아니고 헌 법재판소가 이것 기본권 침해고 헌법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법안을 냈거든요.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2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아까 법원에서 ‘헌법 위반되면 전부 다 한다면서 또 그렇게 거른다고 하다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똑같이 상고심에 올라갔는데 심리불 속행으로 다 쳐내잖아요. 이번에 구하라법 통과됐는데 어떻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심 리불속행으로 그냥 쳐냈더라고요. 태완이 사건도 심리불속행으로 그냥 쳐냈어요. 저희가 ‘3심에 갖다 놓으면 법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재판도 못 받아 보고 대법에서 다 쳐냈 어요. 이렇게 심리불속행 하시듯이 거기서도 하면서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시지요? 저는 그래서 양 기관이 조금 더 봐서 정말 억울한 사람 이런 경우에 한해서 좀 더…… 그리고 시대가 오잖아요. 그런 것에 한해서 재심으로 가면 수십 년 걸리는데 좀 헌법재 판소가 중간에 할 수 있다면, 그게 재판에서 한 것을 다 흔들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헌 법재판소가 재판의 중요함, 3심까지의 너무 중요함을 저는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4심이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기본권이 침해되고 이럴 때는 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 놔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원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중에 몇 가지 시대의 흐름, 전부 다 아는 것 이 런 것들에 한해서라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어떻겠냐 이래서 이 법안을 냈고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위엄, 권위 이것은 너무 중요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법원이 잘해 주면 좋겠다. 법원의 3심에 다 따릅니다. 그렇지 만 아니라고 제기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지 않게 예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판단하고 법안도 냈고 그렇게 통과되면 좋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곽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권리 구제의 큰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권리 구제의 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소원이 필요했다면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입법적인 노 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들이 나온 것을 보면 2025년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그래요. 이게 언제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직후에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법안들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내신 겁니다. 왜냐? 그때 급하게 그렇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 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것 신속하게 해 가지고 정말 유죄 선고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재판소원 만들어 가지고 4심제 하려고 이것 하자고 한 거 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의견 내신 것처럼 아무리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 통령후보가 당시의 유죄 취지로 정말 대법원 확정판결 받았다, 본인이 재판소원 해야겠 다―피고인 입장에서는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겠지요―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에서 정 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이라고 주장을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재판소원 내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말이 맞다 이러면 이게 4심제가 되는 거예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29 저는 아무리 지금 청구사유에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리 에서 사건을 거르거나 인용하지 않는 기준으로는 작용하지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 이 그 말을 이해하고 ‘내 사건은 재판소원이 안 되는 사건이네’ 이렇게 해서 재판소원 안 낼까요? 변호인들이 대법원까지 확정된 재판을 가지고 ‘이것 재판소원 대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재판소원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지요. 대법원까지 몇 년 동안 재판받고 돈 많이 써 가면서 분쟁에 뛰어든 당사자들은 재판소원제도가 생기는 순간 대법원까지 갔던 사람들은 다 갑니다. 변호사들요 ‘내가 이것 책임지고 재판소원 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재판 사건 수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건 을 거르는 아무런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재판소원이 물 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재판소원 하는 것 도입하려면 사전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현 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 위헌이다 결정을 하세요, 먼저. 제68조 이 조문에 대해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청구 들어온 적 없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권리 구제의 큰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권리 구제의 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소원이 필요했다면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입법적인 노 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들이 나온 것을 보면 2025년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그래요. 이게 언제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직후에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법안들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내신 겁니다. 왜냐? 그때 급하게 그렇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 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것 신속하게 해 가지고 정말 유죄 선고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재판소원 만들어 가지고 4심제 하려고 이것 하자고 한 거 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의견 내신 것처럼 아무리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 통령후보가 당시의 유죄 취지로 정말 대법원 확정판결 받았다, 본인이 재판소원 해야겠 다―피고인 입장에서는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겠지요―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에서 정 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이라고 주장을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재판소원 내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말이 맞다 이러면 이게 4심제가 되는 거예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29 저는 아무리 지금 청구사유에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리 에서 사건을 거르거나 인용하지 않는 기준으로는 작용하지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 이 그 말을 이해하고 ‘내 사건은 재판소원이 안 되는 사건이네’ 이렇게 해서 재판소원 안 낼까요? 변호인들이 대법원까지 확정된 재판을 가지고 ‘이것 재판소원 대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재판소원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지요. 대법원까지 몇 년 동안 재판받고 돈 많이 써 가면서 분쟁에 뛰어든 당사자들은 재판소원제도가 생기는 순간 대법원까지 갔던 사람들은 다 갑니다. 변호사들요 ‘내가 이것 책임지고 재판소원 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재판 사건 수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건 을 거르는 아무런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재판소원이 물 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재판소원 하는 것 도입하려면 사전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현 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 위헌이다 결정을 하세요, 먼저. 제68조 이 조문에 대해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청구 들어온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지요?
있지요?
예.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 하자고 하면서 왜 이것 위헌심판 결정을 안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 하자고 하면서 왜 이것 위헌심판 결정을 안 합니까?
수차례 한정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수차례 한정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게 위헌이라고 한다면 대법관 출신들 가 계시는 헌법재판관들 일치된 의견으로 이것 위헌 결정하세요, 한정위 헌 이런 것 말고. 그렇게 돼야 되는 전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소원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찬성 의견을 내시 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관예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지난 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재판소원이 들어오는 순간 대법원까지 갔던 사 건들은 재판소원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것 결국에는 누가 수임하겠습니까? 헌법재판 관 출신, 헌법연구관 출신들이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임할 것 아닙 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것 아닙니 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소위에서 1시간 논의해 가지고 통과시 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1988년 이후에 지금 약 40년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을 갖다가 이번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게 참 놀랍기도 하지만 방법 이 너무 또 거칠어요.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위헌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 가에 대해 가지고 법원하고 학계하고 헌법재판소하고 공청회도 좀 하시고 이렇게 조금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 보고 해야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나왔다고 해 가지고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법안 내놓고 이것을 갖다가 바 로 통과시키자,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 논리적으로야 양쪽 다 똑같이 주장하실 사유는 충분하지요. 양쪽 다 충분한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 제도에 3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들여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논리적으로 토론 몇 번 해 가지 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한다면 재판소원이 안 들어오는 전제하에서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 분을 인정할 근거 조항은 없으니까 새로 넣자 하는 그 의견에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 데 지금 시기상으로 재판소원을 들여오는 것은 안 맞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게 위헌이라고 한다면 대법관 출신들 가 계시는 헌법재판관들 일치된 의견으로 이것 위헌 결정하세요, 한정위 헌 이런 것 말고. 그렇게 돼야 되는 전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소원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찬성 의견을 내시 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관예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지난 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재판소원이 들어오는 순간 대법원까지 갔던 사 건들은 재판소원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것 결국에는 누가 수임하겠습니까? 헌법재판 관 출신, 헌법연구관 출신들이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임할 것 아닙 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것 아닙니 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소위에서 1시간 논의해 가지고 통과시 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1988년 이후에 지금 약 40년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을 갖다가 이번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게 참 놀랍기도 하지만 방법 이 너무 또 거칠어요.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위헌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 가에 대해 가지고 법원하고 학계하고 헌법재판소하고 공청회도 좀 하시고 이렇게 조금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 보고 해야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나왔다고 해 가지고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법안 내놓고 이것을 갖다가 바 로 통과시키자,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 논리적으로야 양쪽 다 똑같이 주장하실 사유는 충분하지요. 양쪽 다 충분한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 제도에 3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들여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논리적으로 토론 몇 번 해 가지 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한다면 재판소원이 안 들어오는 전제하에서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 분을 인정할 근거 조항은 없으니까 새로 넣자 하는 그 의견에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 데 지금 시기상으로 재판소원을 들여오는 것은 안 맞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갑자기 논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서 재판소원을 도입해 줄 것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 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또한 국회에 대해서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 는 의견을 다시 제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 가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헌법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재판소원제도에 대해 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 구제에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다소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다소간 재판의 확정이 늦어지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심사기간인 30일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의 사 건은 아마 지정부에서 각하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진짜 기본권이 침해되어서 문 제가 되는 분들은 30일 이후에 재판소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 연 이것을 두고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 구제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정위헌 결정을 계속 해 왔고 단순위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법 원이 받아들이면 또 법원의 법 해석을 제한하면 합헌성을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 결과인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 전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 결정을 하 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정위헌 결정을 했고 그 부 분에 한해서 충분히 합헌성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예,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갑자기 논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서 재판소원을 도입해 줄 것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 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또한 국회에 대해서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 는 의견을 다시 제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 가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헌법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재판소원제도에 대해 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 구제에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다소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다소간 재판의 확정이 늦어지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심사기간인 30일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의 사 건은 아마 지정부에서 각하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진짜 기본권이 침해되어서 문 제가 되는 분들은 30일 이후에 재판소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 연 이것을 두고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 구제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정위헌 결정을 계속 해 왔고 단순위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법 원이 받아들이면 또 법원의 법 해석을 제한하면 합헌성을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 결과인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 전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 결정을 하 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정위헌 결정을 했고 그 부 분에 한해서 충분히 합헌성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성윤 위원님 혹시 토론……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성윤 위원님 혹시 토론……
아닙니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한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법원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소 송이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검사도 재판에 불복해서 재판소원 가 져갈 수 있다’라는 예를 들었는데 헌재 사무처장님, 이것은 불가능하지요?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한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법원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소 송이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검사도 재판에 불복해서 재판소원 가 져갈 수 있다’라는 예를 들었는데 헌재 사무처장님, 이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본권 주체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기본권 주체가 아닙니다.
피고인만 가능한 것이지요?
피고인만 가능한 것이지요?
예.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31
예.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31
그러니까 이 예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아까 지적하셨던 것 중에 72조 3항 4호에 ‘68조 3항의 청구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를 사전심사로 두고 각하로 하는 것은 본안 판결과 형식 판결이 섞여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밝힐 수 있겠습니 까?
그러니까 이 예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아까 지적하셨던 것 중에 72조 3항 4호에 ‘68조 3항의 청구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를 사전심사로 두고 각하로 하는 것은 본안 판결과 형식 판결이 섞여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밝힐 수 있겠습니 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 사건 의 본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재판소원은 그렇다 하 더라도 헌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헌법적 중요성이 있고 헌법재판소 판결 을 통해서 기본권 구제가 용이하게 될 때 비로소 본안 판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것이 본안에 반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헌법상 중요성을 가지는 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헌법질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스크린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을 뒤집어 놓었다, 아니면 혼용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 사건 의 본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재판소원은 그렇다 하 더라도 헌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헌법적 중요성이 있고 헌법재판소 판결 을 통해서 기본권 구제가 용이하게 될 때 비로소 본안 판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것이 본안에 반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헌법상 중요성을 가지는 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헌법질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스크린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을 뒤집어 놓었다, 아니면 혼용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 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게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 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고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문구와 관련해서 아까 김기표 위원님께서 68조 3항의 본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굳이 넣 지 않아도 김기표 의원님 발의안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는 동의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고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문구와 관련해서 아까 김기표 위원님께서 68조 3항의 본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굳이 넣 지 않아도 김기표 의원님 발의안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는 동의 하시는 것이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웃음) 그렇게 됐을 때 1호와 3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했고 2호는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불필요하게 다르게 규정한 것 같아서, 1호와 3호에서 각각 ‘국민의’를 빼면 그냥 1·2·3호가 모두 다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혹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그렇게 됐을 때 1호와 3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했고 2호는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불필요하게 다르게 규정한 것 같아서, 1호와 3호에서 각각 ‘국민의’를 빼면 그냥 1·2·3호가 모두 다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혹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72조 3항 4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는 구별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68조 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해서 조금 더 제한하거나 한정적으로 두는 것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72조 3항 4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는 구별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68조 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해서 조금 더 제한하거나 한정적으로 두는 것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의 재량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입법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재량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입법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명백한’을 추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명백한’을 추가하는 것?
(고개를 끄덕임) 3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고개를 끄덕임) 3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김기표 위원님, 4호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라 고 해서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동의는 하셨고요.
김기표 위원님, 4호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라 고 해서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동의는 하셨고요.
동의했어요? 동의했으면 괜찮은데 저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쪽인 데……
동의했어요? 동의했으면 괜찮은데 저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쪽인 데……
3호에 ‘명백한’이 있기는 한데 1호·2호에는 ‘명백한’이 따로 없어 서……
3호에 ‘명백한’이 있기는 한데 1호·2호에는 ‘명백한’이 따로 없어 서……
그러지요.
그러지요.
이렇게 각하 사유에 조금이라도 더 제한을 두는 게 그래도 본안과 는 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각하 사유에 조금이라도 더 제한을 두는 게 그래도 본안과 는 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표결하실 거예요?
이것을 지금 표결하실 거예요?
예?
예?
표결하시려고 그래요?
표결하시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1시간 토론하고…… 조배숙 위원님, 나가시지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1시간 토론하고…… 조배숙 위원님, 나가시지요.
일방적으로 하세요, 다. (일부 위원 퇴장)
일방적으로 하세요, 다. (일부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손인혁 사무처장님, 이진수 차관님, 기우종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손인혁 사무처장님, 이진수 차관님, 기우종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33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6년2월11일) 33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심판지원실장 박준희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심판지원실장 박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