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12
- 회의 유형
- 특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자 19명, 발언 118건) 주요 발언자: 김상훈, 정일영 위원, 정태호 위원 [안건] 위원장 선임의 건 [주요 논의] - 지금 의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대미투자특위도 그렇고 또 법사위에서 - 우선 오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고 또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서둘러서 국회에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출기업, 수출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특위에 기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정일영 위원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특위 위원으로 활동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활동 기한 내에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정일영 위원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특위 위원으로 활동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활동 기한 내에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또 다른……
예. 또 다른……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상훈 위원님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 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회의 진행을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장직무대행,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상훈) 인사 (09시04분)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상훈 위원님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 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회의 진행을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장직무대행,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상훈) 인사 (09시04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훈입니다. 최근에 대미투자특위가 발족하기 전에 수출산업계의 기업 대표님들 여러 분하고 티타 임을 가졌는데 대미투자특위의 의미 있는 성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위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판단되고 초당적 입법, 초당적 속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05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훈입니다. 최근에 대미투자특위가 발족하기 전에 수출산업계의 기업 대표님들 여러 분하고 티타 임을 가졌는데 대미투자특위의 의미 있는 성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위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판단되고 초당적 입법, 초당적 속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05분)
우선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은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로 되 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태호 위원님을,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각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된 두 분을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3 o 간사(정태호·박수영) 인사
우선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은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로 되 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태호 위원님을,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각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된 두 분을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3 o 간사(정태호·박수영) 인사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정태호 간사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정태호 간사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 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인데 위원장님과 또 위원 님들 잘 모시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호 위원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 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인데 위원장님과 또 위원 님들 잘 모시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수영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수영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박수영입니다. 중책을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 법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언론에서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고 우리 위원회입니다.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따져 볼 것은 꼼꼼히 따져서 우리 대한민국에 부담 이 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 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서 논의하고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박수영입니다. 중책을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 법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언론에서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고 우리 위원회입니다.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따져 볼 것은 꼼꼼히 따져서 우리 대한민국에 부담 이 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 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서 논의하고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 소속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9일까지 제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된 것은 대단히 큰 의 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익에도 대단히 직결된 문제이고 또 이것이 관세가 25% 로 재인상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년 4조 원 이상씩의 부담이 더 가해지는, 기업에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의미 있게 합의했고 또 국회의원들 160명이 본회의에서 찬성한 만큼 오늘 이 특위가 그런 목적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 서 그 기간, 3월 9일 이전이라도 빠르게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무위 소속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9일까지 제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된 것은 대단히 큰 의 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익에도 대단히 직결된 문제이고 또 이것이 관세가 25% 로 재인상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년 4조 원 이상씩의 부담이 더 가해지는, 기업에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의미 있게 합의했고 또 국회의원들 160명이 본회의에서 찬성한 만큼 오늘 이 특위가 그런 목적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 서 그 기간, 3월 9일 이전이라도 빠르게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지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박지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자중기위원이고요, 의정부시갑의 박지혜입니다. 방금 김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대 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미투자특별법을 빠르게 제정하고자 이렇게 특위까지 만들었는데요. 열심히 활동해서 빠 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자중기위원이고요, 의정부시갑의 박지혜입니다. 방금 김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대 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미투자특별법을 빠르게 제정하고자 이렇게 특위까지 만들었는데요. 열심히 활동해서 빠 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입니다. 이번에 대미 투자 3500억 불은 한미 간의 산업동맹을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포지션을 굉장히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특별법이 원만하게,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입니다. 이번에 대미 투자 3500억 불은 한미 간의 산업동맹을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포지션을 굉장히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특별법이 원만하게,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정경제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좀 회복 국면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관련해서, 수출 관련해서 관세가 국가적 현안이고 우 리 기업과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특위가 시작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본 회의에서 2월 내에 처리돼서 국가적인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께 좀 안심을 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경제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좀 회복 국면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관련해서, 수출 관련해서 관세가 국가적 현안이고 우 리 기업과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특위가 시작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본 회의에서 2월 내에 처리돼서 국가적인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께 좀 안심을 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진욱 위원님.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하루빨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하루빨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재경위 소속 서울시 강서을 출신 진성준 위원입니다. 자유무역주의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조, 세계 경제질서가 흔들리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이행하 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는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경위 소속 서울시 강서을 출신 진성준 위원입니다. 자유무역주의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조, 세계 경제질서가 흔들리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이행하 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는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정무위 소속 허영입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5 국익은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대미투자특별법이 잘 심사 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정무위 소속 허영입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5 국익은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대미투자특별법이 잘 심사 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하신 자체가 국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의 논리, 당의 이념, 진영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 또 기업 의 미래,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 고.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독소조항도 너무 많고 우리가 또 뺄 것은 빼고 국익에 부합되는 것은 진행하고 그런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 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하신 자체가 국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의 논리, 당의 이념, 진영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 또 기업 의 미래,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 고.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독소조항도 너무 많고 우리가 또 뺄 것은 빼고 국익에 부합되는 것은 진행하고 그런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 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충남·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입니다. 대미투자가 대미 관계 속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또 투자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의 의견 등을 들어가 면서 최대한 우리 국익과 대미 관계를 감안해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충남·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입니다. 대미투자가 대미 관계 속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또 투자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의 의견 등을 들어가 면서 최대한 우리 국익과 대미 관계를 감안해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산자중기위 소속입니다.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이고요. 박상웅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듯이 이 대미투자 문제를 정리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한미 간의 통상, 특히 관세를 둘러싼 이 문제 또 투자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온 국 민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의 입장을 좀 초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 위원회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자중기위 소속입니다.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이고요. 박상웅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듯이 이 대미투자 문제를 정리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한미 간의 통상, 특히 관세를 둘러싼 이 문제 또 투자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온 국 민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의 입장을 좀 초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 위원회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국익에 큰 영항을 미치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익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국익에 큰 영항을 미치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익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 순서입니다만…… 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 순서입니다만…… 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합니다.
예, 박수영 간사님.
예, 박수영 간사님.
박수영 간사입니다. 저희가 헌법 60조에 의하면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비준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약의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법률로 비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양국 정부 간에 서면으로 작성한 모든 문서는 이름이 MOU든 MOR이든 상관없이 모두 조약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60조와 비엔나협약을 문리해석을 하면 이번에 3500억 불의 정부가 부담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준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일관되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 간에 대승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물어야 될 관세가 7조 4000억이나 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양당 지도부가 합의를 하고 특위가 구성이 되고 3 월 9일까지 한 달 간의 시한을 주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큰 바 탕이 헌법 60조에 불구하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합의는 이대로 굴러가면서 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은 일방 강행 통과가 되었습니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 소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헌법 제101조에 의하면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3심제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일방 통행시키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 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 법안은 합의된 상황에서 통과시키자고 하면서 또 법 사위에서는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 는 상황입니다.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를 해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 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뭔가 합의를 만들어 낸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를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박수영 간사입니다. 저희가 헌법 60조에 의하면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비준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약의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법률로 비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양국 정부 간에 서면으로 작성한 모든 문서는 이름이 MOU든 MOR이든 상관없이 모두 조약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60조와 비엔나협약을 문리해석을 하면 이번에 3500억 불의 정부가 부담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준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일관되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 간에 대승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물어야 될 관세가 7조 4000억이나 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양당 지도부가 합의를 하고 특위가 구성이 되고 3 월 9일까지 한 달 간의 시한을 주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큰 바 탕이 헌법 60조에 불구하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합의는 이대로 굴러가면서 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은 일방 강행 통과가 되었습니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 소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헌법 제101조에 의하면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3심제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일방 통행시키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 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 법안은 합의된 상황에서 통과시키자고 하면서 또 법 사위에서는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 는 상황입니다.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를 해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 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뭔가 합의를 만들어 낸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를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시나요? 정태호 간사님.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시나요? 정태호 간사님.
사전에…… 간사를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임명을 했지만 사실상 간사 간에 쭉 협의를 해 왔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기존의 관례하고 벗어 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데요. 여기는 어차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특위가 만들어진 거고 다른 정치적 요 인에 의해 가지고 특위의 운영이 계속 영향을 받는 것은 지금 특위가 해야 될 그 과제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는 특위대로 해 나가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요. 모처럼 우리가 국민들께서 대미투자와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또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7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계속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간사를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임명을 했지만 사실상 간사 간에 쭉 협의를 해 왔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기존의 관례하고 벗어 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데요. 여기는 어차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특위가 만들어진 거고 다른 정치적 요 인에 의해 가지고 특위의 운영이 계속 영향을 받는 것은 지금 특위가 해야 될 그 과제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는 특위대로 해 나가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요. 모처럼 우리가 국민들께서 대미투자와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또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7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계속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현재 취재진·언론 인들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현재 취재진·언론 인들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가 지도부한테 의견 물어보고 정회를 하시지요.
여야 간사가 지도부한테 의견 물어보고 정회를 하시지요.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취재진 좀……
예. 취재진 좀……
그러면 계속 회의가 비공개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계속 회의가 비공개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오늘 업무보고는 비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양당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비공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업무보고는 비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양당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비공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질의 오늘 다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실 겁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질의 오늘 다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실 겁니까?
일단 상의하겠습니다.
일단 상의하겠습니다.
원래 공개·비공개도 간사 간에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공개·비공개도 간사 간에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협의가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지요, 오늘 공개·비공개 부분은.
협의가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지요, 오늘 공개·비공개 부분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비공개하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비공개하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좀 할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좀 할게요.
일단 비공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 퇴장해 주세요.
일단 비공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 퇴장해 주세요.
비공개도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사님?
비공개도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사님?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사 선임이 안 돼서 공개 여부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간사 선임이 안 돼서 공개 여부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협의가 없었는데 위원장님이 갑자기 비공개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까……
그런데 협의가 없었는데 위원장님이 갑자기 비공개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까……
그 정도는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대한 운영권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는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대한 운영권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 사항인데……
비공개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비공개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정회해서 간사님끼리 의논을 좀 하시지요. 정회 잠깐 하시지요.
정회해서 간사님끼리 의논을 좀 하시지요. 정회 잠깐 하시지요.
그러니까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그러니까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국회방송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국회방송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하기 위해 서 취재진 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진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하기 위해 서 취재진 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니, 간사끼리 따로 하시면 되지요, 논의를.
아니, 간사끼리 따로 하시면 되지요, 논의를.
보고를 받으시고……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차라리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회를 주시고…… 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차라리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회를 주시고…… 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제가 의사진행발언……
이견이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그 런 것 같아서……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이견이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그 런 것 같아서……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 주시면 간사 간에 협 의해 가지고 진행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 주시면 간사 간에 협 의해 가지고 진행하면 되잖아요.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더 들어 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진, 일단 퇴장해 주세요.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더 들어 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진, 일단 퇴장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비공개 여부를 논의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정회를 요구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비공개회의로 전환한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하는 건 순서 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비공개 여부를 논의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정회를 요구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비공개회의로 전환한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하는 건 순서 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정회 요구가 들어와 있잖아요.
정회 요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정회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 정회를 먼저 하시고……
정회를 하고 간사끼리 의논을 하시면……
정회를 하고 간사끼리 의논을 하시면……
제가 합리적으로 하겠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합리적으로 하겠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정회를 하시고 비공개 여부를 논의하시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정회를 하시고 비공개 여부를 논의하시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취재진, 협조해 주세요.
취재진, 협조해 주세요.
정회를 먼저 하시고 비공개 여부를 논의하셔야지요.
정회를 먼저 하시고 비공개 여부를 논의하셔야지요.
아니, 간사 간에 여기서 협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간사 간에 여기서 협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국민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국민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 는 것이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 정회해서 간사 협의 를 진행하게 하고 그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서 회의 공개·비공개를 결정하시는 것이 순 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 는 것이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 정회해서 간사 협의 를 진행하게 하고 그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서 회의 공개·비공개를 결정하시는 것이 순 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의사진행권은 위원장이 지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 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그 정도 의사진행권은 위원장이 지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 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 비공개회의를 선포하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 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비공개회의를 선포하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 이 드는 거예요.
원래 오늘 업무보고 때부터 비공개를 하려고 지금 했는데 의사진행발 언을 통해서 정회 요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개하고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업무보고 때부터 비공개를 하려고 지금 했는데 의사진행발 언을 통해서 정회 요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개하고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계속 이 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론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계속 이 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비공개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비공개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몇 분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 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9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예, 몇 분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 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9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오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고 또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서둘러서 국회에 서 빨리 특별법을 처리해야 되는 대단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국가적 현안 사 항입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하자마자 박수영 간사님의 발언도 좀 그렇고요 비공개로 전 환되니까 이 회의가 왜 시작하자마자 이럴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비준 문제는 지금 또 다시 언급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팩트시트나 미국하고의 MOU 그것이 법적 효력도 없고 비준이라는 게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게 국내법적 효력 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미국도 비준하지도 않고, 비준 문제를 지금 새삼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사위든 다른 위원회에서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서로 다툼이랄까 이견을 가지 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내지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주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오직 국민 또 국가적 현안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 신속히 협의를 하고 법안 소위도 빨리 구성을 해서 가능한 한 2월 중에라도 처리를 해야 미국하고의 현안들이 해 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공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이 과정을 소상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부담이 또 국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 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 한 명 한 명이 또 양당에서, 정부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래서 저는 이 회의도 공개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오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고 또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서둘러서 국회에 서 빨리 특별법을 처리해야 되는 대단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국가적 현안 사 항입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하자마자 박수영 간사님의 발언도 좀 그렇고요 비공개로 전 환되니까 이 회의가 왜 시작하자마자 이럴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비준 문제는 지금 또 다시 언급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팩트시트나 미국하고의 MOU 그것이 법적 효력도 없고 비준이라는 게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게 국내법적 효력 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미국도 비준하지도 않고, 비준 문제를 지금 새삼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사위든 다른 위원회에서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서로 다툼이랄까 이견을 가지 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내지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주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오직 국민 또 국가적 현안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 신속히 협의를 하고 법안 소위도 빨리 구성을 해서 가능한 한 2월 중에라도 처리를 해야 미국하고의 현안들이 해 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공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이 과정을 소상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부담이 또 국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 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 한 명 한 명이 또 양당에서, 정부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래서 저는 이 회의도 공개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국회법에 국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정보위원회의 경우 비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소위 원회까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비공개로 해야 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장께서 회의 주재의 권한을 가지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신 것은 권한을 조금 넘어서 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 들고 향후에 회의를 비공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간사 간의 협의 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법에 국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정보위원회의 경우 비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소위 원회까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비공개로 해야 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장께서 회의 주재의 권한을 가지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신 것은 권한을 조금 넘어서 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 들고 향후에 회의를 비공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간사 간의 협의 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예, 참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하시지요.
예, 하시지요.
앞서 정태호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정치적 사안을 가지 고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그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박수영 간사님께서도 발언에서 그런 말씀 주셨지만 이 사안이 국가의 이익이 걸려 있 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도 한 달이라고 하는 활동 시한을 정해서 시급하게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여기에 결부시켜서 우리 위원회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자 라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 출범의, 또 구성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몰각한 말씀이시다 저 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실 적에 이 문제가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또 국가적인 이 익이 걸려 있고 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국익을 최우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나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의 진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가는 것이 마 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건의 드립니다.
앞서 정태호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정치적 사안을 가지 고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그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박수영 간사님께서도 발언에서 그런 말씀 주셨지만 이 사안이 국가의 이익이 걸려 있 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도 한 달이라고 하는 활동 시한을 정해서 시급하게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여기에 결부시켜서 우리 위원회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자 라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 출범의, 또 구성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몰각한 말씀이시다 저 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실 적에 이 문제가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또 국가적인 이 익이 걸려 있고 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국익을 최우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나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의 진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가는 것이 마 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사실 이 특위 또한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마 합의가 되어 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발언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박 수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 4심제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이 또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삼권분립에 대 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대외투자, 미국 관세의 부분도 사실 절박한 부분이고 요. 그리고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국가의 중요한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의견보다는 오늘 양 간사님께서 방금 선임이 되셨기 때문 에 일단 양당 지도부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특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금 공개·비공개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양당 간사님께 서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 특위 또한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마 합의가 되어 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발언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박 수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 4심제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이 또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삼권분립에 대 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대외투자, 미국 관세의 부분도 사실 절박한 부분이고 요. 그리고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국가의 중요한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의견보다는 오늘 양 간사님께서 방금 선임이 되셨기 때문 에 일단 양당 지도부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특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금 공개·비공개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양당 간사님께 서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지금 의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대미투자특위도 그렇고 또 법사위에서 또 산자중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각종 법안 또 예산심의 등이 어느 하나 국민 을 위하지 않은 것이 없고 국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떤 것은 정치적 이해 갈등이고 이것은 국익 차원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여야 협의가 필요 하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4심제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의회를 독주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많은 지탄과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미투자 관련해서도 관세협상에서도 그동안 저희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 지 팩트시트만이 아니라 그 전후에 나오는 다양한 협상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그럴 때 상당수 비공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비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회 보고, 동의 절차 등 을 밟으라는 저희 요구에도 그동안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다가 결국 관세 복원이라는 발 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11 이것도 여야 협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야 협의해서 만들었을 때 적어도 민주당 이 그동안 독주적으로 운영했던 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야가 좀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그 속에서라도, 지금이라도 대미 관계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자는 특위의 오늘 운영 첫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다른 부분에서는 정치적 사건, 법사위에서는 정치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대법관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 특위가 결국 여야 협의 정신에 의해서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겠냐는 거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여당이 필요할 때는 야당이 역할을 해 줘야 되니 협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필요할 때는 그냥 독주 운행을 하는 이런 관행을 계속 해야 되 는 거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회를 하고 양당 지도부에서 이에 대한 특위 운영에 대해서 우리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대미투자특위도 그렇고 또 법사위에서 또 산자중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각종 법안 또 예산심의 등이 어느 하나 국민 을 위하지 않은 것이 없고 국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떤 것은 정치적 이해 갈등이고 이것은 국익 차원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여야 협의가 필요 하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4심제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의회를 독주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많은 지탄과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미투자 관련해서도 관세협상에서도 그동안 저희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 지 팩트시트만이 아니라 그 전후에 나오는 다양한 협상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그럴 때 상당수 비공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비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회 보고, 동의 절차 등 을 밟으라는 저희 요구에도 그동안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다가 결국 관세 복원이라는 발 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11 이것도 여야 협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야 협의해서 만들었을 때 적어도 민주당 이 그동안 독주적으로 운영했던 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야가 좀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그 속에서라도, 지금이라도 대미 관계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자는 특위의 오늘 운영 첫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다른 부분에서는 정치적 사건, 법사위에서는 정치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대법관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 특위가 결국 여야 협의 정신에 의해서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겠냐는 거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여당이 필요할 때는 야당이 역할을 해 줘야 되니 협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필요할 때는 그냥 독주 운행을 하는 이런 관행을 계속 해야 되 는 거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회를 하고 양당 지도부에서 이에 대한 특위 운영에 대해서 우리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합의에 기초해서 위원회 특위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하셨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6일에 SNS에 관세를 재인상 하겠다 이렇게 시사하면서 촉발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개별 기업들이 직면 하고 있는 관세 부담 위협에 대해서도 한 기업에 대해서 7조 원이 넘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특위의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국회가, 저희가 그동안 설명해 온 것이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에 12월에 발 의가 되어서 지금 9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국회가 정상적인 입법 프로세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믿어 달라. 어찌 보면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국회가 정상적으 로 입법 프로세스를 밟겠다는 약속을 하고 일단 관세 인상의 위협을 막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전날 다른 상임위에서 의사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빌미로 해서 이 특위의 운영을 중단한다든지 지연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대미관계에서 통상 협정에 있어서 이러한 국회의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도 저는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정말 중대하게 고려하셔서 결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특위 활동 시한이 3월 9일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3월 9일 그 안에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작부터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양당 간에 아쉬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 특 위에 끌어와서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합의에 기초해서 위원회 특위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하셨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6일에 SNS에 관세를 재인상 하겠다 이렇게 시사하면서 촉발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개별 기업들이 직면 하고 있는 관세 부담 위협에 대해서도 한 기업에 대해서 7조 원이 넘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특위의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국회가, 저희가 그동안 설명해 온 것이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에 12월에 발 의가 되어서 지금 9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국회가 정상적인 입법 프로세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믿어 달라. 어찌 보면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국회가 정상적으 로 입법 프로세스를 밟겠다는 약속을 하고 일단 관세 인상의 위협을 막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전날 다른 상임위에서 의사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빌미로 해서 이 특위의 운영을 중단한다든지 지연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대미관계에서 통상 협정에 있어서 이러한 국회의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도 저는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정말 중대하게 고려하셔서 결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특위 활동 시한이 3월 9일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3월 9일 그 안에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작부터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양당 간에 아쉬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 특 위에 끌어와서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을 끝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을 끝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비교섭단체로서 한말씀 의사진행발언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어제 법사위의 처리된 법안 관련해서 항의의 말씀을 하시는 점 충분 히 이해합니다. 그런 정책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히 불만이 있으실 수 있고 또 그런 정치 적인 의사표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1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의 경우는 다른 사안들과는 달리 별다른 큰 정 쟁적인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대미 관련 여러 가지 경제 쟁점 에 관한 조속한 안정을 바라는 그런 활동이 필요한 특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업 인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의힘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당보다도 기업인들의 활동 그런 부분을 더 중시하고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다는 점에서, 어제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국민의힘으로서 항의의 말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제 수장들께서 엄청나게 바쁜 와중에도 지금 이렇게 출석해 가지고 30분이 지 나도록 한말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 모습을 다 답답하 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대미투자특위에도 국민의힘께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조속히 이 특위가 이렇게 발족된 취지를 고려하셔서 빨리 좀 업무보고를 받 고 질의도 하고 그리고 이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그 불안함이 빨리 해소되 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섭단체로서 한말씀 의사진행발언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어제 법사위의 처리된 법안 관련해서 항의의 말씀을 하시는 점 충분 히 이해합니다. 그런 정책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히 불만이 있으실 수 있고 또 그런 정치 적인 의사표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1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의 경우는 다른 사안들과는 달리 별다른 큰 정 쟁적인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대미 관련 여러 가지 경제 쟁점 에 관한 조속한 안정을 바라는 그런 활동이 필요한 특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업 인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의힘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당보다도 기업인들의 활동 그런 부분을 더 중시하고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다는 점에서, 어제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국민의힘으로서 항의의 말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제 수장들께서 엄청나게 바쁜 와중에도 지금 이렇게 출석해 가지고 30분이 지 나도록 한말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 모습을 다 답답하 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대미투자특위에도 국민의힘께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조속히 이 특위가 이렇게 발족된 취지를 고려하셔서 빨리 좀 업무보고를 받 고 질의도 하고 그리고 이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그 불안함이 빨리 해소되 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수출산업, 수출기업들의 공로가 지대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특위가 반드시 3월 9일까지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양당 특위 위원님께서 어제 법사위에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대법 관 증원법, 4심제법에 대해서 오늘 특위 진행 여부를 가지고 여러 의사진행발언이 있었 는데 우선 양당 간사님들 먼저 좀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오늘 어렵게 시간 내 주신 두 분 장관님 인사말씀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장관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수출산업, 수출기업들의 공로가 지대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특위가 반드시 3월 9일까지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양당 특위 위원님께서 어제 법사위에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대법 관 증원법, 4심제법에 대해서 오늘 특위 진행 여부를 가지고 여러 의사진행발언이 있었 는데 우선 양당 간사님들 먼저 좀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오늘 어렵게 시간 내 주신 두 분 장관님 인사말씀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장관님.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 분! 먼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특위를 구성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작년 11월 한미 간 전략적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에 관한 양 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MOU 이행을 위해 한미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핵심적인 후속조치로 작년 11월 26일 특별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내법에 따라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언급하는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을 미국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습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 미국 측의 이해나 평가도 더욱 제 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특위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13 여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8건의 후속 법안 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후속 법안들을 통해 제기하신 국회의 역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신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특별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 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체계에 준하여 한미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예비검토 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특위 구 성을 통해 결단을 보여 주신 만큼 정부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대미투자는 단순한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고 그 성과가 다시 돌아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선순환의 마중물 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특위의 논의가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법안이 국 익을 위한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 분! 먼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특위를 구성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작년 11월 한미 간 전략적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에 관한 양 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MOU 이행을 위해 한미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핵심적인 후속조치로 작년 11월 26일 특별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내법에 따라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언급하는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을 미국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습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 미국 측의 이해나 평가도 더욱 제 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특위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13 여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8건의 후속 법안 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후속 법안들을 통해 제기하신 국회의 역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신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특별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 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체계에 준하여 한미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예비검토 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특위 구 성을 통해 결단을 보여 주신 만큼 정부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대미투자는 단순한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고 그 성과가 다시 돌아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선순환의 마중물 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특위의 논의가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법안이 국 익을 위한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 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간 큰 틀에서의 관세합의 이후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세부 합의를 도출하고 11월 14일 한미 공동설명자료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서 발의해 주셨고 미국도 특별법안 국회 제출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 등을 11월 1일자 로 소급하여 1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합의는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미 양국 간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동 MOU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자 한미 간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지침을 받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 MOU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을 확보하고 우리의 외환 사정과 우리 기업 참여를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야 간 합의를 통한 특위 구성의 정신을 살려 우리 국익과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MOU 이행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신속한 투자 이행을 통해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한 사업 발굴, 협의, 검증을 통해 양국의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안을 제정해 주 1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실 것을 또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특위 논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참여하여 우리 진행 상황에 대해 미 측과 지속적 으로 소통하고 관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 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간 큰 틀에서의 관세합의 이후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세부 합의를 도출하고 11월 14일 한미 공동설명자료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서 발의해 주셨고 미국도 특별법안 국회 제출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 등을 11월 1일자 로 소급하여 1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합의는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미 양국 간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동 MOU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자 한미 간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지침을 받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 MOU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을 확보하고 우리의 외환 사정과 우리 기업 참여를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야 간 합의를 통한 특위 구성의 정신을 살려 우리 국익과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MOU 이행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신속한 투자 이행을 통해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한 사업 발굴, 협의, 검증을 통해 양국의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안을 제정해 주 1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실 것을 또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특위 논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참여하여 우리 진행 상황에 대해 미 측과 지속적 으로 소통하고 관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출기업, 수출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특위에 기 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3월 9일까지는 반드시 소기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보고 그 런 점에서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은 양당이 조금 이견 차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약에 속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 부처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업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공청회부터는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간사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출기업, 수출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특위에 기 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3월 9일까지는 반드시 소기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보고 그 런 점에서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은 양당이 조금 이견 차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약에 속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 부처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업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공청회부터는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간사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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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국가경제관리관 최지영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민생경제국장 이주섭 대외경제심의관 김동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통상차관보 박정성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통상정책국장직무대리 김영만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15 통상협정교섭관직무대리 김장희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황기연 부행장 신유근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김복규 기획관리부문장 고병규 한국투자공사 사장 박일영 투자운용부문장 이훈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장영진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정재용 기획조정실장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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