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회의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12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4명, 발언 374건) 주요 발언자: 김주영, 김형동 위원,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안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주요 논의] - 기자분들,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공개하고 회 - 정확하게 용어를 말씀드리면 청구 단계, 심사 단계, 재심사 단계 이렇게 - 의결하기 전에는 잠시 계시지요.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안건 순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쟁점별로 법안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법안별로 심의하고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친 후 그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안건 순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쟁점별로 법안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법안별로 심의하고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친 후 그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예.
언론 앞에서 오늘 급작스럽게 여야 합의 없이 회의가 개최된 점 그리고 안건이 사전에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점과 관련돼서 몇 마디 해야겠습니다.
언론 앞에서 오늘 급작스럽게 여야 합의 없이 회의가 개최된 점 그리고 안건이 사전에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점과 관련돼서 몇 마디 해야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언론이? 아까 연합 계셨는데.
누가 있습니까, 언론이? 아까 연합 계셨는데.
언론 들어오라고 그래요.
언론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김형동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형동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절차와 관련해서,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제 가 알기로 국회법상으로 상임위 소위까지 포함해서 여야 간사의 합의, 사실 그 결정은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최 요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소위가, 저 는 합의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고 안호영 위원장께서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오늘 회의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좀 이따 또 전체회의도 하겠지요―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노위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의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해 왔고 나 름 모범적인 국회 모델이다라는 평가도 받아 왔었는데 왜 이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100여 건에 가까운 법률안을, 특히 시급을 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법률안들을 많이 통과시켰던 걸로 기억납니다. 당시 본 위원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산재보험법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도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다음 전 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호응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급작스 럽게 상정해서 통과시킨다? 글쎄요, 오늘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은데 그 피해는 강득구 위원이 자주 쓰는 법률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겁니다. 김주영 위원장께 무책임한 회의 진행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 측으 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로부터 위원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여야가 조율된 후에 소위를 열어도, 그게 훨씬 더 빠른 입법 진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안호영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셔 가지고 충분히 숙의가 되기까지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절차와 관련해서,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제 가 알기로 국회법상으로 상임위 소위까지 포함해서 여야 간사의 합의, 사실 그 결정은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최 요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소위가, 저 는 합의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고 안호영 위원장께서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오늘 회의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좀 이따 또 전체회의도 하겠지요―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노위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의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해 왔고 나 름 모범적인 국회 모델이다라는 평가도 받아 왔었는데 왜 이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100여 건에 가까운 법률안을, 특히 시급을 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법률안들을 많이 통과시켰던 걸로 기억납니다. 당시 본 위원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산재보험법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도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다음 전 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호응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급작스 럽게 상정해서 통과시킨다? 글쎄요, 오늘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은데 그 피해는 강득구 위원이 자주 쓰는 법률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겁니다. 김주영 위원장께 무책임한 회의 진행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 측으 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로부터 위원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여야가 조율된 후에 소위를 열어도, 그게 훨씬 더 빠른 입법 진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안호영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셔 가지고 충분히 숙의가 되기까지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소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11월 달부터 법안을 처리하고자 노력을 했었지만 일정 합의가 참 어려웠습니다. 일정 합의가 어려웠고. 지난주에 우리가 합의해서 회의를 열었고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들은 그때 연장선상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했던 부분들 논의를 마무 리하기 위해서 오늘 소위를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대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던, 지금 금년 예산에 포함된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은 우리 현장의 산업안전 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양해 해 주시고 오늘 법안 심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소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11월 달부터 법안을 처리하고자 노력을 했었지만 일정 합의가 참 어려웠습니다. 일정 합의가 어려웠고. 지난주에 우리가 합의해서 회의를 열었고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들은 그때 연장선상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했던 부분들 논의를 마무 리하기 위해서 오늘 소위를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대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던, 지금 금년 예산에 포함된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은 우리 현장의 산업안전 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양해 해 주시고 오늘 법안 심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지로 환노위 내에서 이렇게 중요한 법들을 다수당이라고 해서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분명히 조금 더 숙의를 거쳐 가지고 여야 간사 간에 충분 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법인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장 관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거수기 역할밖에 더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노동소위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지 금까지 원만하게 소통하고 또 서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왔던 그런 전통을 깨 버리 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인원이 좀 많다고 해서 산안법에 대해 가지고……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고를 줄여 나가는 것 은 옳지 않다. 누가 기업을 하겠냐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전부 노동 쪽에 일을 했던 사 람들이고 기업들이 등록말소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겁이 나서 똑바른 기업 활동을 하 겠습니까? 사고야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 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환노위의 위원들이고 그렇다 라면 노동자들의 어떠한 생각도 분명히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노사 간에 이래 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과중한 처벌을 받을 때,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어떠한 사고를 당했다 그 부분도 그러면 사용자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편협한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이거를 더 토론을 하고 또 많은 생각 속 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럴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이 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돼 있는데 그 예산 천천히 쓰면 되지요. 안 되면 다음에 넘겨 또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게 누구 어느 한 분의 어떤 눈치를 보는 건지, 주위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5 몇 사람에 의해서 눈치를 보는 건지……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지로 환노위 내에서 이렇게 중요한 법들을 다수당이라고 해서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분명히 조금 더 숙의를 거쳐 가지고 여야 간사 간에 충분 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법인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장 관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거수기 역할밖에 더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노동소위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지 금까지 원만하게 소통하고 또 서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왔던 그런 전통을 깨 버리 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인원이 좀 많다고 해서 산안법에 대해 가지고……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고를 줄여 나가는 것 은 옳지 않다. 누가 기업을 하겠냐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전부 노동 쪽에 일을 했던 사 람들이고 기업들이 등록말소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겁이 나서 똑바른 기업 활동을 하 겠습니까? 사고야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 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환노위의 위원들이고 그렇다 라면 노동자들의 어떠한 생각도 분명히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노사 간에 이래 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과중한 처벌을 받을 때,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어떠한 사고를 당했다 그 부분도 그러면 사용자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편협한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이거를 더 토론을 하고 또 많은 생각 속 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럴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이 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돼 있는데 그 예산 천천히 쓰면 되지요. 안 되면 다음에 넘겨 또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게 누구 어느 한 분의 어떤 눈치를 보는 건지, 주위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5 몇 사람에 의해서 눈치를 보는 건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 박홍배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이 부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이게 맞다고 봅니까? 너무 과중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또 근로자들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단도리를 안 해 가지고 사고 난 부분도 전부 다 책임 지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파파라치 양산하는 거 우리가 작년 예결위에서도 얼마나 이야 기가 많았습니까? 옛날에 그거 봤습니까, 불법 유턴이나 이런 거 하면 바로 찍어 가지고 신고포상금 받 으려고 했던? 그 주위에 한 10명이 숨어서 사진을 찍는다고. 그게 국력의 낭비고 모든 비용의 낭비지. 그런 걸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자연스 럽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줄어들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고…… 전부 인터넷교육 해 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교육들 시켜 가지고 사고는 더 나게 만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장의 현실 아니냐고. 그러면 직접 면대면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그런 법률안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 고 또 중처법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 있고 또 과징금 때문에 처벌되고 이게 뭐냐고. 이 중적인 처벌을…… 대한민국에서 건설업 하겠냐고, 응? 좀 더 숙의를 해서 좀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합시다. 충분히 공감하는 법이니까 시간을 좀 더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박홍배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이 부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이게 맞다고 봅니까? 너무 과중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또 근로자들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단도리를 안 해 가지고 사고 난 부분도 전부 다 책임 지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파파라치 양산하는 거 우리가 작년 예결위에서도 얼마나 이야 기가 많았습니까? 옛날에 그거 봤습니까, 불법 유턴이나 이런 거 하면 바로 찍어 가지고 신고포상금 받 으려고 했던? 그 주위에 한 10명이 숨어서 사진을 찍는다고. 그게 국력의 낭비고 모든 비용의 낭비지. 그런 걸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자연스 럽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줄어들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고…… 전부 인터넷교육 해 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교육들 시켜 가지고 사고는 더 나게 만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장의 현실 아니냐고. 그러면 직접 면대면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그런 법률안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 고 또 중처법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 있고 또 과징금 때문에 처벌되고 이게 뭐냐고. 이 중적인 처벌을…… 대한민국에서 건설업 하겠냐고, 응? 좀 더 숙의를 해서 좀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합시다. 충분히 공감하는 법이니까 시간을 좀 더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처리할 산안법 등 민생 안전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치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처리할 산안법 등 민생 안전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치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2분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2분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차치하더라도 22대 국회가 법안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늦은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오늘 산안법 등 산업재해에 관련된 이 법안은 누군가의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삶에서는 늦어지는 만큼 고통받는 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과 직결이 되는 법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 고요. 이미,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숙의와 지연은 엄연 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연 작전에 상임위가 딸려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차치하더라도 22대 국회가 법안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늦은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오늘 산안법 등 산업재해에 관련된 이 법안은 누군가의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삶에서는 늦어지는 만큼 고통받는 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과 직결이 되는 법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 고요. 이미,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숙의와 지연은 엄연 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연 작전에 상임위가 딸려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이, 지연은 아니지, 이래 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
아이, 지연은 아니지, 이래 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자고 했었는데 논의가 안 된 것도 사실이고요. 이 미 수차례 논의도 되고 저는 숙의가 충분히 됐고 지연이 아니라면 오늘 처리하는 게 맞 다고 봅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노동자의 절박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 겠습니다. 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자고 했었는데 논의가 안 된 것도 사실이고요. 이 미 수차례 논의도 되고 저는 숙의가 충분히 됐고 지연이 아니라면 오늘 처리하는 게 맞 다고 봅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노동자의 절박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 겠습니다. 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손을 듦)
(손을 듦)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이렇게 절박한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통과 못 시켜요? 전부 다 수당이었고 그러면 하루라도 더 빨리하려 했으면 5년 전에 그렇게 하지, 그거를. 그때는 전부 다 놓치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5년 전에도 맨 다수당 아이가, 전부 다?
이렇게 절박한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통과 못 시켜요? 전부 다 수당이었고 그러면 하루라도 더 빨리하려 했으면 5년 전에 그렇게 하지, 그거를. 그때는 전부 다 놓치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5년 전에도 맨 다수당 아이가, 전부 다?
의사진행발언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크게 봐서 5개 정도의 법안 내용들이 지금 2월 중순 현재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 논의하는 법안들 이 아닙니다.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세 번째 다루고 있는 법안들이고, 존경하는 김위상 위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국회 때도 다뤄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한 서너 차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 볼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산재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산안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 폭염 시에 작업중지 조치가 이루어졌었 는데 지금 한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시다가 사망하신 노동자들의 사례, 용인 SK하이닉스 건설 공장에서 11월과 1월 달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들을 산안법상에 공기 지연의 근거로 명시를 하자라는 이런 법안의 내용들, 그리고 다수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조치들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했고 어쩌면 11월 또는 12월 정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 법안들인데 현재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저는 법안의 논의 그리고 검토, 그 법안이 영향을 미칠 결과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그리고 책임 을 놓아서는 안 된다. 12월과 1월 달 어쩌면 저희가 이 법안을 조금 더 논의하고 하루빨 리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크게 봐서 5개 정도의 법안 내용들이 지금 2월 중순 현재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 논의하는 법안들 이 아닙니다.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세 번째 다루고 있는 법안들이고, 존경하는 김위상 위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국회 때도 다뤄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한 서너 차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 볼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산재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산안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 폭염 시에 작업중지 조치가 이루어졌었 는데 지금 한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시다가 사망하신 노동자들의 사례, 용인 SK하이닉스 건설 공장에서 11월과 1월 달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들을 산안법상에 공기 지연의 근거로 명시를 하자라는 이런 법안의 내용들, 그리고 다수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조치들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했고 어쩌면 11월 또는 12월 정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 법안들인데 현재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저는 법안의 논의 그리고 검토, 그 법안이 영향을 미칠 결과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그리고 책임 을 놓아서는 안 된다. 12월과 1월 달 어쩌면 저희가 이 법안을 조금 더 논의하고 하루빨 리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논의됐던 법안이고 오늘 여야가 머리 맞대고 이 법안들 을 반드시 함께 처리하자 이런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됐던 법안이고 오늘 여야가 머리 맞대고 이 법안들 을 반드시 함께 처리하자 이런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기업이, 사람 목숨 안 아까운 기업이 어디 있고 누구든지 어느 가 정이든 간에 내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런 마음이야 다 있지.
어느 기업이, 사람 목숨 안 아까운 기업이 어디 있고 누구든지 어느 가 정이든 간에 내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런 마음이야 다 있지.
지금 양당의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하셨고요……
지금 양당의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하셨고요……
법만 만들어 놓는다고 산재 줄어들 것 같으면, 전부 다 문구로 법만 다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다 줄겠네, 그러면.
법만 만들어 놓는다고 산재 줄어들 것 같으면, 전부 다 문구로 법만 다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다 줄겠네, 그러면.
기자분들,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공개하고 회 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하면서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도 듣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7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0)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5)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6)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1)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0)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0)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6)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7)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1)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3)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7)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50) 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4)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09시35분)
기자분들,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공개하고 회 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하면서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도 듣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7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0)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5)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6)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1)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0)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0)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6)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7)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1)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3)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7)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50) 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4)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09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한 정부의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심사를 드리 겠습니다. 정부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한 정부의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심사를 드리 겠습니다. 정부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제126조의3에서 산재 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 재심사청구에 대해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요건, 대상, 지원범위, 보수 등에 대한 하위 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26조의3에서 산재 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 재심사청구에 대해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요건, 대상, 지원범위, 보수 등에 대한 하위 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번에도 우리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갈 때 국선변호사를 쓰든 또는 노무사를 쓰든 이렇게 해야 되지 초심부터 세무사나 또는 변리 사나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의 신청 들어왔을 때 하자는 우재준 의원안이 굉장 히 좋은 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재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좀 많이 거쳐야, 토론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거는 전번에도 우리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갈 때 국선변호사를 쓰든 또는 노무사를 쓰든 이렇게 해야 되지 초심부터 세무사나 또는 변리 사나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의 신청 들어왔을 때 하자는 우재준 의원안이 굉장 히 좋은 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재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좀 많이 거쳐야, 토론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용어를 말씀드리면 청구 단계, 심사 단계, 재심사 단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저의 우재준 법안은 심사 단계―두 번째 단계지요―심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자는 거고 이것 말고 이용우 의원님 안은 처음에 청구 단계부터 국선 변 호인을 제공하자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어쨌거나 국선 변호인을 도입한 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취약계층에게 지원한다라는 건데 취약계층을 판단함에 있어서 산 재라는 게 어느 시기에 이분이, 그러면 질병 산재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에 어느 사업장 에서 결국 산재를 입었는지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절차도 필요한데 이게 청구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 하더라고요. 청구 단계에서 첫 번째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사업장이 특정이 되고 그래야지만 비로 소 이분이 그때 당시의 급여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 단계가 아니라 심사 단계에서 오히려 국선변호인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실무적으로 청구 단계가 아닌 심사 단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검토가 좀 됐는지 또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청구 단계까지도 만약에 이거를 확대해 줘 버리면 대부분의 산재 근로자들은 현재 상태에는 거의 급여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대부분 급여가 없거나 왜냐하 면 어느 정도 몸이 아프니까 일을 안 하고 있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 으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선변호인 제공한다라는 그 취지에도 사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용어를 말씀드리면 청구 단계, 심사 단계, 재심사 단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저의 우재준 법안은 심사 단계―두 번째 단계지요―심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자는 거고 이것 말고 이용우 의원님 안은 처음에 청구 단계부터 국선 변 호인을 제공하자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어쨌거나 국선 변호인을 도입한 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취약계층에게 지원한다라는 건데 취약계층을 판단함에 있어서 산 재라는 게 어느 시기에 이분이, 그러면 질병 산재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에 어느 사업장 에서 결국 산재를 입었는지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절차도 필요한데 이게 청구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 하더라고요. 청구 단계에서 첫 번째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사업장이 특정이 되고 그래야지만 비로 소 이분이 그때 당시의 급여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 단계가 아니라 심사 단계에서 오히려 국선변호인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실무적으로 청구 단계가 아닌 심사 단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검토가 좀 됐는지 또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청구 단계까지도 만약에 이거를 확대해 줘 버리면 대부분의 산재 근로자들은 현재 상태에는 거의 급여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대부분 급여가 없거나 왜냐하 면 어느 정도 몸이 아프니까 일을 안 하고 있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 으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선변호인 제공한다라는 그 취지에도 사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정부 측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정부 측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되는 여 러 가지 서류 중에 자신의 급여라든가 혹은 이전에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대 한 내용의 증빙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와 달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승인 절차는 첫 번째 신청 절차에서부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 다. 그 당시의 급여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내용적으로 증빙을 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9
실제적으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되는 여 러 가지 서류 중에 자신의 급여라든가 혹은 이전에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대 한 내용의 증빙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와 달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승인 절차는 첫 번째 신청 절차에서부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 다. 그 당시의 급여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내용적으로 증빙을 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9
그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모든 근로자한테 다 주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별해서 취약계층한테 주자는 거잖아요. 연봉이 1억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한 테 이걸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모든 근로자한테 다 주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별해서 취약계층한테 주자는 거잖아요. 연봉이 1억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한 테 이걸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상질병판정위 에 신청할 때 이미 급여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고 또 공단에서 재조사를 통해 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상질병판정위 에 신청할 때 이미 급여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고 또 공단에서 재조사를 통해 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때 전부 다 제가 예를 들어 직전 직장은 연봉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고 지금은 좀 몸이 아파서 쉬고 있거나 아직 파트타임 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국선변호인의 조력 받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인 파트타임 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근로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러 면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때 전부 다 제가 예를 들어 직전 직장은 연봉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고 지금은 좀 몸이 아파서 쉬고 있거나 아직 파트타임 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국선변호인의 조력 받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인 파트타임 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근로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러 면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예를 들면 휴업급여를 제공할 때는 제공해야 될 평급을 산정해야 될 그때 그 산재가 발생한 그 시점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의 상태로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한 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실제로 휴업급여를 제공해야 될 평균 급여의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 이전의 3개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고 있을 상태 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 여부 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예를 들면 휴업급여를 제공할 때는 제공해야 될 평급을 산정해야 될 그때 그 산재가 발생한 그 시점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의 상태로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한 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실제로 휴업급여를 제공해야 될 평균 급여의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 이전의 3개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고 있을 상태 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 여부 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을 추정해서 이미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을 추정해서 이미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재준 위원님, 저도 노무사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이게 초심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재심에 가서 이길 확률도 적다고 그러고요. 그게 취약계층들이 지금 대상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 고 이거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은 다른 법안들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법률안 배포해 주십시오. 이 법률안도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재준 위원님, 저도 노무사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이게 초심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재심에 가서 이길 확률도 적다고 그러고요. 그게 취약계층들이 지금 대상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 고 이거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은 다른 법안들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법률안 배포해 주십시오. 이 법률안도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안전인증)에 있어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84조(안전인증)에 있어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 여쭤볼게요.
합의는 한 걸로 넘어가고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합의는 한 걸로 넘어가고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글자상으로 형식상으로 보면, 본부장님 안전인증에 대한 면제 범위를 넓 1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혀 주는 거지요?
글자상으로 형식상으로 보면, 본부장님 안전인증에 대한 면제 범위를 넓 1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혀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인증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인증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도 지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용이 아니라.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해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면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용이 아니라.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해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면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처음에 답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조문 자체가 안전인증 면제 범위를 넓혀 주는 겁니까?’ 여쭤봤을 때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보면 처음에 답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조문 자체가 안전인증 면제 범위를 넓혀 주는 겁니까?’ 여쭤봤을 때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확대하는 거잖아요.
확대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뒤에 거는 취지인 거고, 두 번째 설명은. 제 질문이 오히려 안전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면제 범위를 줄이는 게 안전보건법에,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뒤에 거는 취지인 거고, 두 번째 설명은. 제 질문이 오히려 안전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면제 범위를 줄이는 게 안전보건법에,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는 좀 넓히는 방향으로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계에 대해서 형식적으 로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나 라에서 다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는 좀 넓히는 방향으로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계에 대해서 형식적으 로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나 라에서 다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부분이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건 안전인증 대상이었습 니까?
그동안에는 이 부분이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건 안전인증 대상이었습 니까?
예, 좀 불합리한 규제였습니다.
예, 좀 불합리한 규제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지요?
지금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가공을, 어떤 기계에다 붙여서 다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국내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가공을, 어떤 기계에다 붙여서 다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국내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제 말씀은 그러면 그게 일종의 경유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제 말씀은 그러면 그게 일종의 경유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경유인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공하는 경 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유인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공하는 경 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공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가공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관세청이랑 협의해서 미리 목적을 확인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관세청이랑 협의해서 미리 목적을 확인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정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재해나 안전사 고가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냐고요.
서류상 정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재해나 안전사 고가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전혀 사 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전혀 사 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 만들 필요도 없지요, 사고가 나지도 않는데.
아니, 그러면 법 만들 필요도 없지요, 사고가 나지도 않는데.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저희한테 지금 현재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저희한테 지금 현재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동안에는 안전인증대상이었고 앞으로는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11 면제해 준다는 건데 그 건수나 프로테이지가 이 법을 새로 바꿀 만큼 케이스가 많습니 까? 예를 들면 이게 국내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입법이 돼 있어서 산 업계가 이거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 니에요.
취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동안에는 안전인증대상이었고 앞으로는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11 면제해 준다는 건데 그 건수나 프로테이지가 이 법을 새로 바꿀 만큼 케이스가 많습니 까? 예를 들면 이게 국내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입법이 돼 있어서 산 업계가 이거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 니에요.
산업계에서 제안이 와서 한 건입니다.
산업계에서 제안이 와서 한 건입니다.
아주 많이?
아주 많이?
2025년도에 500건이었고요. 지난 5년간 하면 한 3500건 정도 됩니다.
2025년도에 500건이었고요. 지난 5년간 하면 한 3500건 정도 됩니다.
3500건, 5년 동안에?
3500건, 5년 동안에?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1건의 산업안전보건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4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 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안 배포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1건의 산업안전보건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4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 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안 배포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등)에 대해서 2항에 서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항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의 도급인에 대한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하여 마 찬가지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산재가 발생할 급 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요구권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에서 작업중지 요구권을 행사할 이유로 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서 현행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 외에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서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5항에서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에 구제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에게 관련 작 업으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시정조치가 완 료될 때까지 관련 작업을 금지하도록 하여 실질적 작업중지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겠습니 다. 8페이지입니다. 제55조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현행 중대재해 발생에서 의식불명, 생 1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사불명, 중상해 재해 발생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붕괴, 화재·폭발, 누출 등의 경우 작업중지 명령 사유에 대해서 현행 ‘중대재해가 발생’ 에 추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벌칙에서 시정조치 이행 시까지 작업중단의무 위반 시에 3년, 3000만 원 이하 벌칙을 신설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작업중지 행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3000만 원 이하의 벌칙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등)에 대해서 2항에 서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항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의 도급인에 대한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하여 마 찬가지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산재가 발생할 급 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요구권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에서 작업중지 요구권을 행사할 이유로 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서 현행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 외에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서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5항에서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에 구제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에게 관련 작 업으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시정조치가 완 료될 때까지 관련 작업을 금지하도록 하여 실질적 작업중지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겠습니 다. 8페이지입니다. 제55조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현행 중대재해 발생에서 의식불명, 생 1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사불명, 중상해 재해 발생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붕괴, 화재·폭발, 누출 등의 경우 작업중지 명령 사유에 대해서 현행 ‘중대재해가 발생’ 에 추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벌칙에서 시정조치 이행 시까지 작업중단의무 위반 시에 3년, 3000만 원 이하 벌칙을 신설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작업중지 행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3000만 원 이하의 벌칙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정안 자체가 충분하게, 법률 소비자들이 봤을 때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정안 자체가 충분하게, 법률 소비자들이 봤을 때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오늘 지금, 그 사이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고 설 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정혜경 의원안이 더 낫다 그런 말씀도 드렸 고 러프하게나마 법에 다 적시하지 못하면 령으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취지라도 필요하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일주일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본부장님 일처리는 항상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그 사이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고 설 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정혜경 의원안이 더 낫다 그런 말씀도 드렸 고 러프하게나마 법에 다 적시하지 못하면 령으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취지라도 필요하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일주일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본부장님 일처리는 항상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여기 와서 다 또 설명을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다 또 설명을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사전에……
예, 사전에……
뭐가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지적한 거,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할 때 정부안―지난 주말입니 다―오늘 바뀐 게 뭡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지적한 거,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할 때 정부안―지난 주말입니 다―오늘 바뀐 게 뭡니까?
정부안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우려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에서 규정하기보다는 현장의 작업 중지권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개구부 덮개 상태가 불량하다, 지게차가 과속을 했다 그다음에 버킷 안전핀 이 미체결됐다, 결빙구간 작업 중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 분들 자체들을 일률적으로 법령에 명문하기 좀 어려워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판례라든가 현장 상황을 포함해서 개정안 설명 자료를 배포드리는 거 우선 하 고요. 앞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설명을 충 분히 미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우려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에서 규정하기보다는 현장의 작업 중지권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개구부 덮개 상태가 불량하다, 지게차가 과속을 했다 그다음에 버킷 안전핀 이 미체결됐다, 결빙구간 작업 중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 분들 자체들을 일률적으로 법령에 명문하기 좀 어려워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판례라든가 현장 상황을 포함해서 개정안 설명 자료를 배포드리는 거 우선 하 고요. 앞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설명을 충 분히 미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 법 통과시켜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유감입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13
향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 법 통과시켜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유감입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13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제가 여기에서 원고 안 보 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제가 여기에서 원고 안 보 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본부장이 야당인 데만 설명을 안 온 거 아닌가? 여당인 데는 다 설명받 은 거 아닌가? 그거 맞지 싶은데……
본부장이 야당인 데만 설명을 안 온 거 아닌가? 여당인 데는 다 설명받 은 거 아닌가? 그거 맞지 싶은데……
여당은 별로 법에 관심이 없어요.
여당은 별로 법에 관심이 없어요.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입니다. 조금 부가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입니다. 조금 부가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십시오.
짧게 말씀하십시오.
급박한 위험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급박한 위험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그건 똑같은 이야기고요. 나중에 다음부터는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건 똑같은 이야기고요. 나중에 다음부터는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설명·보고 받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
위원장님은 설명·보고 받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님은 보고를 받았네.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님은 보고를 받았네.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간단하게든 어쨌든 보고를 받았네. 그러면 다음 때는 야 당 간사님한테도 보고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말씀하시는 게 간단하게든 어쨌든 보고를 받았네. 그러면 다음 때는 야 당 간사님한테도 보고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날 나왔던 이야기들, 그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 이해를 좀 높여서 원만하게 앞으로 처 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
그날 나왔던 이야기들, 그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 이해를 좀 높여서 원만하게 앞으로 처 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 하게 더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 하게 더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간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서운하시겠지만 양해해 주 십시오.
김형동 간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서운하시겠지만 양해해 주 십시오.
내 서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저 서비스를 받는 분들 은 법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관계 있습니까?
내 서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저 서비스를 받는 분들 은 법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관계 있습니까?
말씀한 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제 취지는 그걸 명확하게 해서 내일이라도 소위 열어서 통과시키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설 된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취지는 그걸 명확하게 해서 내일이라도 소위 열어서 통과시키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설 된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고는 확실히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시간 있는데 소위원회 또 열면 안 되겠습니까?
보고는 확실히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시간 있는데 소위원회 또 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정혜경 안에 동의합니다.
저는 정혜경 안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에서 지금 김형동 간사님께서 덜 익은 밥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김형동 간사님도 여기 그날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 은 반영된 부분이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정부 측에서 지금 김형동 간사님께서 덜 익은 밥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김형동 간사님도 여기 그날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 은 반영된 부분이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글자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글자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글자상으로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글자상으로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법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맞지요?
법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맞지요?
실은 저희가 제시한 안이……
실은 저희가 제시한 안이……
맞지요. 똑같잖아요.
맞지요. 똑같잖아요.
정혜경 의원님 안을 일부 반영한 안입니다.
정혜경 의원님 안을 일부 반영한 안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와 관련해서 김형동 간사 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안 되면 현실에 운용할 때 여러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ILO라든지 여러 외국 입법례에서 도 유사한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사업주가 됐든 노동자 측이 됐든 예상할 수 있는 상 황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법률에 일일이 담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됐든 가이드라인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 한 신속한 작업 착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도 국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와 관련해서 김형동 간사 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안 되면 현실에 운용할 때 여러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ILO라든지 여러 외국 입법례에서 도 유사한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사업주가 됐든 노동자 측이 됐든 예상할 수 있는 상 황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법률에 일일이 담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됐든 가이드라인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 한 신속한 작업 착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도 국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할 부분들이, 어차피 시행령에 보완할 내용들을 담 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우려들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 주시고 이거는 지금 현 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법을 다 완벽하게 담아서 가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은 시행령에 보완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할 부분들이, 어차피 시행령에 보완할 내용들을 담 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우려들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 주시고 이거는 지금 현 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법을 다 완벽하게 담아서 가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은 시행령에 보완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노사 간에 불안한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급박한 위험,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좀 불안한 이런 사업체에서는 이걸 서로가 이용할 수도 있다.
위원장님, 이게 노사 간에 불안한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급박한 위험,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좀 불안한 이런 사업체에서는 이걸 서로가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설 쪽에서는 삼성물산 26만 건을 한 해에 작업 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쪽은 하이닉스. 양쪽을 불러서 의견을 묻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작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작업 중지 요청 을 한 건이 있느냐, 26만 건 중에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겠다는 게 이 법이 이제 개정되면 현장의 안전사고는 조금 더 줄 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설 쪽에서는 삼성물산 26만 건을 한 해에 작업 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쪽은 하이닉스. 양쪽을 불러서 의견을 묻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작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작업 중지 요청 을 한 건이 있느냐, 26만 건 중에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겠다는 게 이 법이 이제 개정되면 현장의 안전사고는 조금 더 줄 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국감에서 질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었는데 작업 중지권 이 부분으로 인해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들은 상당히 있다고 봅 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 노사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서로 협조가 되는데 노사 간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분명히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 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됐을 때 서로의 손실도 굉 장히 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국감에서 질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었는데 작업 중지권 이 부분으로 인해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들은 상당히 있다고 봅 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 노사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서로 협조가 되는데 노사 간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분명히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 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됐을 때 서로의 손실도 굉 장히 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법적인 판단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15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김형동 간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법적인 판단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15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김형동 간사님.
방금 김위상 위원님께서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뒤에 나올 카파라치도 비슷합니다. 어떤 제도가 악용되거나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지 않습 니까? 맞지요? 대한민국에 있는, 고발을 수시로 지 마음대로 하면 이게 무고죄 아니겠습 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게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었지마는 그건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좋은 예가 아닐 수도 는데 지역에 가면 웬만한 건설업체나, 노조의 유무와 관계 없습 니다. 환경 관련되는 현장에 수시로 기자님들이 드나드시지요. 이거 신고제 내가 애초에 명확성과 관련돼서 넣다 보니까 여기까지 넘어오리라고 생각 안 했지만, 만약에 오남용 했을 때 대표적인 게 허위신고. 두 번째에 그로 인해 가지고 회사나 그 현장이 입은 피 해와 관련된 고관은 있습니까? 제도 설계에 끝까지 고민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김위상 위원님께서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뒤에 나올 카파라치도 비슷합니다. 어떤 제도가 악용되거나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지 않습 니까? 맞지요? 대한민국에 있는, 고발을 수시로 지 마음대로 하면 이게 무고죄 아니겠습 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게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었지마는 그건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좋은 예가 아닐 수도 는데 지역에 가면 웬만한 건설업체나, 노조의 유무와 관계 없습 니다. 환경 관련되는 현장에 수시로 기자님들이 드나드시지요. 이거 신고제 내가 애초에 명확성과 관련돼서 넣다 보니까 여기까지 넘어오리라고 생각 안 했지만, 만약에 오남용 했을 때 대표적인 게 허위신고. 두 번째에 그로 인해 가지고 회사나 그 현장이 입은 피 해와 관련된 고관은 있습니까? 제도 설계에 끝까지 고민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안전한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작업 중 지 작동될 수 있도록 향후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가이드를 만들도록 하겠 습니다.
실제로 안전한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작업 중 지 작동될 수 있도록 향후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가이드를 만들도록 하겠 습니다.
제가 제도를 물어봤는데 주관적으로 의지를 밝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법을 논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판단하는 일부분의 참조 사항이지.
제가 제도를 물어봤는데 주관적으로 의지를 밝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법을 논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판단하는 일부분의 참조 사항이지.
혹시라도……
혹시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업 중지를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판단 해서 실수를 했다, 고의적으로 악용을 했다. 그 피해자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었을 겁니 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당을 누가 책임지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업 중지를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판단 해서 실수를 했다, 고의적으로 악용을 했다. 그 피해자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었을 겁니 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당을 누가 책임지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어쨌든 어떤 제도든 간에 부작용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가장 급박한 위험에 있어서……
예, 어쨌든 어떤 제도든 간에 부작용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가장 급박한 위험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김위상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서 전혀 생각 안 해 본 것 같아요. 정혜경 위원 예를 들면 학교 급식소에서 여기 보니까 도저히 저거한데, 본인 컨디션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안전법상에 들어 있었지만 하루 급식 안 해 가지고 애들 피해, 같 이 일했던 조합원들의 급여 문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김위상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서 전혀 생각 안 해 본 것 같아요. 정혜경 위원 예를 들면 학교 급식소에서 여기 보니까 도저히 저거한데, 본인 컨디션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안전법상에 들어 있었지만 하루 급식 안 해 가지고 애들 피해, 같 이 일했던 조합원들의 급여 문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현실화되면 다시 입법합시다, 거기에 대해 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현실화되면 다시 입법합시다, 거기에 대해 서는.
아니, 충분히 저는 답변도 준비되고 지난번에도 전체회의인가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뭐 전혀 입법 준비가 안 돼 있네.
아니, 충분히 저는 답변도 준비되고 지난번에도 전체회의인가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뭐 전혀 입법 준비가 안 돼 있네.
방금 말씀하신 게 무슨 제도든 간에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 아닙니까?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이 현장에 참 많이 가 보셨을 거예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여야 위원 들도 마찬가지인데, 위원장이 실제로 일도 해 봤을 거라, 그러면 거기에 가면 그날 작업 1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반장의 어떠한 지시에 따라 가지고 또 성질이 나가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일부로 할 수 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제도적으로 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오남용시킬 수 있는 이 법을 통과시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노동부에서 촘촘하게 정부 단위에서 점검해 가지고 기록을 해서 이를 보호를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소시킬 것이다 이런 설명도 하나도 없고 무 조건 법만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거기에 보안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노동부의 고위직에 앉아 가지고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 까?
방금 말씀하신 게 무슨 제도든 간에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 아닙니까?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이 현장에 참 많이 가 보셨을 거예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여야 위원 들도 마찬가지인데, 위원장이 실제로 일도 해 봤을 거라, 그러면 거기에 가면 그날 작업 1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반장의 어떠한 지시에 따라 가지고 또 성질이 나가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일부로 할 수 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제도적으로 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오남용시킬 수 있는 이 법을 통과시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노동부에서 촘촘하게 정부 단위에서 점검해 가지고 기록을 해서 이를 보호를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소시킬 것이다 이런 설명도 하나도 없고 무 조건 법만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거기에 보안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노동부의 고위직에 앉아 가지고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 까?
김위상 위원님, 이 법안에 보면 사용자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 다. 그래서 사용자도 동의가 돼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작업 중지를 현장 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위상 위원님, 이 법안에 보면 사용자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 다. 그래서 사용자도 동의가 돼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작업 중지를 현장 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자체의 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해서 안전보건관리의 규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 중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법이 통과되면 지 도를 통해서 사업장에 맞게끔 작업 중지를 어떻게 행사하고 작업 중지 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자체의 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해서 안전보건관리의 규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 중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법이 통과되면 지 도를 통해서 사업장에 맞게끔 작업 중지를 어떻게 행사하고 작업 중지 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박정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수정안대로 처리를 해야 된 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정혜경 의원안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정혜경 의원 안으로 처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양보해서 정혜경 의원안으로 의결하시 지요.
저는 박정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수정안대로 처리를 해야 된 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정혜경 의원안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정혜경 의원 안으로 처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양보해서 정혜경 의원안으로 의결하시 지요.
아무튼 서로 의견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건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 지 않습니까?
아무튼 서로 의견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건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 지 않습니까?
정혜경 의원안 넷이나 하자고 하는데.
정혜경 의원안 넷이나 하자고 하는데.
5명이요.
5명이요.
5명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걸 전부 수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 겠습니까?
5명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걸 전부 수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 겠습니까?
박홍배 위원님 하시면 5명이지요.
박홍배 위원님 하시면 5명이지요.
표결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표결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표결 한번 해 보십시오.
표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안을 반영해서 통합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거니까 그 정도 항 의는 정부도 충분히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을 반영해서 통합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거니까 그 정도 항 의는 정부도 충분히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 안 했다고……
합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 안 했다고……
그러니까요, 잠정……
그러니까요, 잠정……
표결은 이따 하면 되지요.
표결은 이따 하면 되지요.
그래요, 이따가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률안 배포해 주십시오. 정혜경 의원님 안으로 하면 동의합니까?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17
그래요, 이따가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률안 배포해 주십시오. 정혜경 의원님 안으로 하면 동의합니까?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17
정혜경 안이 훨씬 낫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정혜경 안이 훨씬 낫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그간 행 정해석에 따라서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되어 온 폭염·한파를 법률에 명시하도 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 도급인에게도 부여하고 현행 건설업, 조 선업 외에 타 업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청에게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 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조입니다.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다수 사망을 일으켜 두 차례 영 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서 등록말소 요청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그간 행 정해석에 따라서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되어 온 폭염·한파를 법률에 명시하도 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 도급인에게도 부여하고 현행 건설업, 조 선업 외에 타 업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청에게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 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조입니다.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다수 사망을 일으켜 두 차례 영 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서 등록말소 요청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은 바로 말소 처리됩니까? 등록말소되는 겁 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은 바로 말소 처리됩니까? 등록말소되는 겁 니까?
지금부터 이 요건에 맞으면 바로 말소가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장 관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요. 정부 측에서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 요건에 맞으면 바로 말소가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장 관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요. 정부 측에서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아니 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서 법률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되 고 난 다음 다시 또 영업정지가 된 경우, 영업정지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드리는 것이 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 세 번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아니 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서 법률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되 고 난 다음 다시 또 영업정지가 된 경우, 영업정지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드리는 것이 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 세 번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해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바로 영업정지 두 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요청 사유에 해당되면 바로 등 록말소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된 것부터 카운트 시작해서 그때부터 영업정지 카운트가 돼서 아무리 빨라야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근거 조항이 된다고 보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해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바로 영업정지 두 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요청 사유에 해당되면 바로 등 록말소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된 것부터 카운트 시작해서 그때부터 영업정지 카운트가 돼서 아무리 빨라야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근거 조항이 된다고 보 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법 만들고 그냥 법이 일종의 겁박용으로 쓰이고 현 정부에서 는 이거 집행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3년 뒤에요? 한번 몇 개 여쭤볼게요. 첫 번째, 또 지적하고 싶은 게 하도 기억이 오래돼 가지고 글자로만 박제가 되어 있는 데 작년에 11월 달에 소위원회가 두 번 열렸었고 그때도 본부장님 계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법 만들고 그냥 법이 일종의 겁박용으로 쓰이고 현 정부에서 는 이거 집행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3년 뒤에요? 한번 몇 개 여쭤볼게요. 첫 번째, 또 지적하고 싶은 게 하도 기억이 오래돼 가지고 글자로만 박제가 되어 있는 데 작년에 11월 달에 소위원회가 두 번 열렸었고 그때도 본부장님 계셨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것도 여기 다 적혀 있네요. 왜 와서 설명을 안 하세요? 김위상 위원님, 이거 노동부 파파라치 관련돼서 설명 받으셨습니까, 보고? 1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내가 얘기했던 것도 여기 다 적혀 있네요. 왜 와서 설명을 안 하세요? 김위상 위원님, 이거 노동부 파파라치 관련돼서 설명 받으셨습니까, 보고? 1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아니요, 전혀 못 받았습니다.
아니요,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니까 산재 1위, 2위, 3위가 공기업이더라고요. 한전 이런 데던데 한전을 영업정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니까 산재 1위, 2위, 3위가 공기업이더라고요. 한전 이런 데던데 한전을 영업정지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등록말소 말씀하시는 거라면 건설 사……
현재 지금 등록말소 말씀하시는 거라면 건설 사……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법의 형평성의 문제를 우재준 위원이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이거는 기업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임의대로 한 겁 니까?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법의 형평성의 문제를 우재준 위원이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이거는 기업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임의대로 한 겁 니까?
기존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는 연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법령에 구체화해서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는 연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법령에 구체화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공기를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좀, 특히 관급은 그게 심하겠지 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에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요구를 누가 해 왔 냐고요.
제 말씀은 공기를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좀, 특히 관급은 그게 심하겠지 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에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요구를 누가 해 왔 냐고요.
이런 요구들은 실제로는 시공사, 건설사들 중 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연장이 돼야 실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넣 어 놨습니다.
이런 요구들은 실제로는 시공사, 건설사들 중 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연장이 돼야 실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넣 어 놨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건설공사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이거는 기업이 건설공사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시공사로서는 공기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걸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시공사로서는 공기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걸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다음에 159조 영업정지에서 등록말소까지 갔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다음에 159조 영업정지에서 등록말소까지 갔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주에도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징금·과태료의 문 제도 심각하지만 말소라는 것은 상당히…… 아까 3년 후에 시행이 된다는 취지도 황당한 데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건설업만 등록을 말소시키느냐, 우재준 위원 말씀대로 공기업이 재해가 가장 많다, 오히려 민간은 자율규제든 시장 기능에 따르려면 또는 법의 엄함을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공기업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두 번째, 어제까지 발생한 큰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재는 안 하고 자꾸 장래만, 이 법의 시행 이후에 집행이 된다 그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법 자체가 법의 기능이나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요. 형평성의 문제하고 기발생한 거와 관 련돼서 입장이 어떤지 노동부가 한번 밝혀 줘 보세요.
이 부분을 지난주에도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징금·과태료의 문 제도 심각하지만 말소라는 것은 상당히…… 아까 3년 후에 시행이 된다는 취지도 황당한 데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건설업만 등록을 말소시키느냐, 우재준 위원 말씀대로 공기업이 재해가 가장 많다, 오히려 민간은 자율규제든 시장 기능에 따르려면 또는 법의 엄함을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공기업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두 번째, 어제까지 발생한 큰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재는 안 하고 자꾸 장래만, 이 법의 시행 이후에 집행이 된다 그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법 자체가 법의 기능이나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요. 형평성의 문제하고 기발생한 거와 관 련돼서 입장이 어떤지 노동부가 한번 밝혀 줘 보세요.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건 설사가 산재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고 실제로 산재 사망사고가 높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부터 먼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건 설사가 산재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고 실제로 산재 사망사고가 높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부터 먼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이 부분에 대한 산재도 만만치 않게 많다, 비교를 해서 건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19 렇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사무직보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산재가 더 많이 발 생하겠지요. 그리고 건설업은 그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꿔 생각하면 건설업이 기 때문에 익스큐즈(excuse)해 줘야 되는 그런 마진, 여지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거기는 산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걸 기업 책임으로 다 돌릴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고려 해 보셨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이 부분에 대한 산재도 만만치 않게 많다, 비교를 해서 건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19 렇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사무직보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산재가 더 많이 발 생하겠지요. 그리고 건설업은 그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꿔 생각하면 건설업이 기 때문에 익스큐즈(excuse)해 줘야 되는 그런 마진, 여지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거기는 산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걸 기업 책임으로 다 돌릴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고려 해 보셨어요?
건설사가 산재 사고·사망의 45% 정도를 차지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무조건 사망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안전보 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정지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로 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영업정지 두 차례 이상 됐을 때도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건설사가 산재 사고·사망의 45% 정도를 차지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무조건 사망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안전보 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정지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로 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영업정지 두 차례 이상 됐을 때도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거는 법 자체에 대한 내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업만을 특별히 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 반대 제안도 있었지 않습니 까. 건설업이기 때문에 잦은 산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배려나 지 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엄단하겠다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이거 질문 아직 안 끝났고요, 설명이. 두 번째, 기발생한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어떻 게 할 것이냐, 타 업종 포함해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법 자체에 대한 내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업만을 특별히 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 반대 제안도 있었지 않습니 까. 건설업이기 때문에 잦은 산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배려나 지 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엄단하겠다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이거 질문 아직 안 끝났고요, 설명이. 두 번째, 기발생한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어떻 게 할 것이냐, 타 업종 포함해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기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제도로 규율하고 규정하는 수밖에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에서 좀 넓혀 주 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중요한 방식, 더 좋은 방식 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제도로 규율하고 규정하는 수밖에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에서 좀 넓혀 주 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중요한 방식, 더 좋은 방식 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그냥 열심히 해 보겠다, 믿어 달라 이거 밖에는 없어 요.
본부장님 말씀은 그냥 열심히 해 보겠다, 믿어 달라 이거 밖에는 없어 요.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건설 부분만 이런 영업정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 기하셨는데 실제로 공기업에서 하는 건 공공서비스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전력이나 상 하수도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때리면 국민에게 바로 피해가 가는 서비스 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하고 건설 영역하고는 구분해서, 똑같이 본다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향후에 두 번 발생하고 또 한 번 했을 때 3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만 이런 영업정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 기하셨는데 실제로 공기업에서 하는 건 공공서비스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전력이나 상 하수도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때리면 국민에게 바로 피해가 가는 서비스 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하고 건설 영역하고는 구분해서, 똑같이 본다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향후에 두 번 발생하고 또 한 번 했을 때 3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공공서비스 영역 이런 부분을 몰라서는 아 니고요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사고가 왜 났는지에 대한 이재명 정부 철학 자체에 동의를 많이 못 하는 측면이 있어요. 무조건 건설사가 그냥 나쁜 사람이라서만 사고가 난다 이 대전제에 동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업 사고는 왜 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측 2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의 사업을 완전 없애는 것, 면허 취소시키고 사실상 강제 폐업을 시키는 거거든요. 강제 폐업을 시키는 것의 그 무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공기업 못지않게 이 생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저는 다 자기 인생 걸 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걸고 하는데 그분들의 삶은 너무 가벼이 여기는 듯한 조항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점에서 제가 공기업 이야기 를 좀 던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공공서비스 영역 이런 부분을 몰라서는 아 니고요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사고가 왜 났는지에 대한 이재명 정부 철학 자체에 동의를 많이 못 하는 측면이 있어요. 무조건 건설사가 그냥 나쁜 사람이라서만 사고가 난다 이 대전제에 동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업 사고는 왜 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측 2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의 사업을 완전 없애는 것, 면허 취소시키고 사실상 강제 폐업을 시키는 거거든요. 강제 폐업을 시키는 것의 그 무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공기업 못지않게 이 생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저는 다 자기 인생 걸 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걸고 하는데 그분들의 삶은 너무 가벼이 여기는 듯한 조항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점에서 제가 공기업 이야기 를 좀 던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전의 상황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지요? 적용이 안 되고 그렇다고 보더라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법이 만약에 그 이전에 통과됐으면 등록말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이 법이 예전에 통과가 돼 있었더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현대건설의 직원이 한 7000명이나 되고 또 그 앞뒤로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나 이런 인원들을 보면 수만 명이 될 텐데 이런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를 바로 등록말소,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전도 아무리 공공서비스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에 사망사고가 7명이 났는데 이후에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전기 내놓을 겁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 줘야 되지, 국민이 피해 보는 게 작다고 해서 괜찮고 또 모든 국민들이 폭넓게 피해를 본다고 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법 적용을 갖고 가서 되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전의 상황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지요? 적용이 안 되고 그렇다고 보더라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법이 만약에 그 이전에 통과됐으면 등록말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이 법이 예전에 통과가 돼 있었더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현대건설의 직원이 한 7000명이나 되고 또 그 앞뒤로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나 이런 인원들을 보면 수만 명이 될 텐데 이런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를 바로 등록말소,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전도 아무리 공공서비스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에 사망사고가 7명이 났는데 이후에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전기 내놓을 겁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 줘야 되지, 국민이 피해 보는 게 작다고 해서 괜찮고 또 모든 국민들이 폭넓게 피해를 본다고 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법 적용을 갖고 가서 되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정부 측에…… 지난번에 만인율로 따져서 비례해서 지금 과징금도 물리는 거잖아요.
저도 그러면 정부 측에…… 지난번에 만인율로 따져서 비례해서 지금 과징금도 물리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그 런 부분들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 안에 비율이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그 런 부분들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 안에 비율이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말소도 바로 등록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국토부로 요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등록말소도 바로 등록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국토부로 요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논의하는 내용들 충분히 다 이해할 겁 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취소가 되고 과징금이 모두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논의하는 내용들 충분히 다 이해할 겁 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취소가 되고 과징금이 모두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청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시키고 이렇게 됩니까, 그분들 이? 좋은 사람, 이쁜 사람들은 봐주고 요청하면……
그러면 요청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시키고 이렇게 됩니까, 그분들 이? 좋은 사람, 이쁜 사람들은 봐주고 요청하면……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또 정부에 좀 비협조적이고 이런 데는 전부 다 말소시켜 버리라 하고 지금 이런 생각조차 들게 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지.
또 정부에 좀 비협조적이고 이런 데는 전부 다 말소시켜 버리라 하고 지금 이런 생각조차 들게 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지.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소위 말하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보여지는데요.
소위 말하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보여지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21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21
그 기간이 3년 안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3년 안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3년 안에 이렇게 삼진아웃 될 정도의 사업장들은 제가 봤을 때 극소수로 보여지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3년 안에 이렇게 삼진아웃 될 정도의 사업장들은 제가 봤을 때 극소수로 보여지거든요.
현행 규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아니,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안에 이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년 안에 이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통계도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것이 건설업을 포함해서 사업들을 다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보면 레인지를 9년으로 잡고 삼진아웃 제도 도입하는 경우들 도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설명하면서 이 법이 과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항이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량으로 돼 있고. 무조건 아웃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저간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실제 로 기계적으로 3년 안에 세 번 발생하면 무조건 등록 말소나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게 결국은 행정처분이거든요. 행정처분의 기본 원칙상 비례의 원칙 등등이 이런 부분들 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또 그렇지 않았 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익과 이런 것들을 다 비교 형량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로소 이런 요청이나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무조 건 또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들이 휘청휘청 날아간다 이런 방식들은 노동부에서 적극 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 니다. 지금 설명 가능한 부분 해 주시고요.
실제로 그런 통계도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것이 건설업을 포함해서 사업들을 다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보면 레인지를 9년으로 잡고 삼진아웃 제도 도입하는 경우들 도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설명하면서 이 법이 과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항이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량으로 돼 있고. 무조건 아웃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저간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실제 로 기계적으로 3년 안에 세 번 발생하면 무조건 등록 말소나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게 결국은 행정처분이거든요. 행정처분의 기본 원칙상 비례의 원칙 등등이 이런 부분들 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또 그렇지 않았 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익과 이런 것들을 다 비교 형량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로소 이런 요청이나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무조 건 또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들이 휘청휘청 날아간다 이런 방식들은 노동부에서 적극 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 니다. 지금 설명 가능한 부분 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저희가 영업정지 요청을 해서 실질 적으로 영업정지된 건설사가 11개사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 금 그 수준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등록 말소 요청까지 가는 케이스는 없을 걸 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 말소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 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작업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가 영업정지 요청을 해서 실질 적으로 영업정지된 건설사가 11개사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 금 그 수준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등록 말소 요청까지 가는 케이스는 없을 걸 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 말소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 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작업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설명이 좀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꾼 것 3년 그 얘기는 2항 얘기입니다. 그렇 지요? 그런데 1항 1·2호 각호는 얄짤없어요. 얄짤없다고요. 물론 일으켰느냐 여부, 발생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걸 나눠 놓기는, 조금 바꿔 놓기는 했지만 3년간 이거는 거의 논의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한 분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자꾸 고인을 얘기해서 그런데 고 오요안나 사건 그거 중대재해 사건인 거 아시지요? 한 분이 돌아가셔도 중대재해입니다. 맞지요? 2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설명이 좀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꾼 것 3년 그 얘기는 2항 얘기입니다. 그렇 지요? 그런데 1항 1·2호 각호는 얄짤없어요. 얄짤없다고요. 물론 일으켰느냐 여부, 발생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걸 나눠 놓기는, 조금 바꿔 놓기는 했지만 3년간 이거는 거의 논의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한 분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자꾸 고인을 얘기해서 그런데 고 오요안나 사건 그거 중대재해 사건인 거 아시지요? 한 분이 돌아가셔도 중대재해입니다. 맞지요? 2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예.
예.
답을 빨리빨리 좀 하십시오.
답을 빨리빨리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법에 따른다면 당연히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면허를 회수하 지 않을 수 있습니까? 회수해야지요. 가능성 없는 그걸 가지고 자꾸 논하는데 1항에 그 대로 적혀 있잖아요.
이 법에 따른다면 당연히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면허를 회수하 지 않을 수 있습니까? 회수해야지요. 가능성 없는 그걸 가지고 자꾸 논하는데 1항에 그 대로 적혀 있잖아요.
두 명 이상 사망해야 됩니다, 요건이.
두 명 이상 사망해야 됩니다, 요건이.
여기서는 두 명 이상입니다, 이 법.
여기서는 두 명 이상입니다, 이 법.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금 그걸 가지고 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업은 오히려 고용 유발효과가 엄청 큽니다. 하루 벌어먹고 사 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꾸 현대건설 얘기해서 그런데 국내에서 사업하겠습니까? 그 러면 진짜 피해를 입는 분들은 하루 벌어…… 목공, 철근공, 요즘 미장도 있습니다만 그 런 분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정교하게 설계를 하십시오, 하더라도. 기왕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어느 법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복합적인 사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층적인 사용자들이 쭉 몰려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금 그걸 가지고 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업은 오히려 고용 유발효과가 엄청 큽니다. 하루 벌어먹고 사 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꾸 현대건설 얘기해서 그런데 국내에서 사업하겠습니까? 그 러면 진짜 피해를 입는 분들은 하루 벌어…… 목공, 철근공, 요즘 미장도 있습니다만 그 런 분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정교하게 설계를 하십시오, 하더라도. 기왕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어느 법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복합적인 사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층적인 사용자들이 쭉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협력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여러 협력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제 말씀이? 그래서 작업중지 신고입니까, 아까 논의했던 거나 그다음에 본 말소 건이나 과징금이 나 과태료 신고 대상이나 이거를, 지난 회의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작업 현장에서 종사하 시는 분이면 누구나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이 원청이 아니고 하청이어도 이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됐습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청업자가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나 덤프 지입해 가지고 들어온 분 이 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원청이 책임져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저는 진짜 하려 면 원청이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제 말씀이? 그래서 작업중지 신고입니까, 아까 논의했던 거나 그다음에 본 말소 건이나 과징금이 나 과태료 신고 대상이나 이거를, 지난 회의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작업 현장에서 종사하 시는 분이면 누구나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이 원청이 아니고 하청이어도 이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됐습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청업자가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나 덤프 지입해 가지고 들어온 분 이 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원청이 책임져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저는 진짜 하려 면 원청이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63조에 도급인의 책임이 규 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도급인한 테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 보고 그렇게 해서 도급인한테 책임이 있다면 도급인도 산안법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3조에 도급인의 책임이 규 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도급인한 테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 보고 그렇게 해서 도급인한테 책임이 있다면 도급인도 산안법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다층적인 구조였을 때 제일 밑에 있는 하청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책임을 지운다고 요? 제 말씀은 그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얘기하시는 게.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다층적인 구조였을 때 제일 밑에 있는 하청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책임을 지운다고 요? 제 말씀은 그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얘기하시는 게.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납품하던 분이 들어와서 사고 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산재보험금 사건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납품하던 분이 들어와서 사고 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산재보험금 사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23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23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고할 때도 신고에, 그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로자 안에 이른바 하도급 관계인까지 포함시켜 야 된다는 게 많은 위원들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그건 언급이 없네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고할 때도 신고에, 그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로자 안에 이른바 하도급 관계인까지 포함시켜 야 된다는 게 많은 위원들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그건 언급이 없네요.
아니요, 작업중지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작업중지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그게 작업중지권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 급인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조치를 못 할 수도 있어서 그게 51조 3항에서……
그게 작업중지권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 급인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조치를 못 할 수도 있어서 그게 51조 3항에서……
51조 3항?
51조 3항?
예.
예.
관계수급인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계수급인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밑에……
그 밑에……
끝까지?
끝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수급 관계 계약이 없다 또는 거기에 들어와서 임시로 일하거나 납품하는 업자 가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신고권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수급 관계 계약이 없다 또는 거기에 들어와서 임시로 일하거나 납품하는 업자 가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신고권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중지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권 을……
중지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권 을……
두 개 다 물어봤습니다.
두 개 다 물어봤습니다.
작업중지 요구권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요. 그런데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요구권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요. 그런데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요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작업중지 요청권을 물어봤는데……
작업중지 요청권을 물어봤는데……
요청은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요청은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요청은 가능하겠지요, 작업중지는 안 되는 거고.
요청은 가능하겠지요, 작업중지는 안 되는 거고.
그렇지. 계약한 사람만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계약한 사람만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면허 회수와 관련돼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그 사망의 대상이,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정리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면허 회수와 관련돼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그 사망의 대상이,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정리해서 물어봅니다.
말씀하신 게 제63조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인데 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사례별로 이런 부분들을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제63조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인데 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사례별로 이런 부분들을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소속이 누군가 묻 지 않고 이 법이 적용됩니까?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소속이 누군가 묻 지 않고 이 법이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고 63조 위반이라는 사항들을 따져 야 되기 때문에요 그 63조 위반 여부들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2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63조 위반이라는 사항들을 따져 야 되기 때문에요 그 63조 위반 여부들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2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늘 쟁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산재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또는 이른바 1인 기업―대부분이 지입차 이런 분들이지요―그런 분들 사고 났 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도 그냥 일반론으로 빠져나가시려고요?
그게 늘 쟁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산재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또는 이른바 1인 기업―대부분이 지입차 이런 분들이지요―그런 분들 사고 났 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도 그냥 일반론으로 빠져나가시려고요?
그것도 63조 위반 여부를 저희가 따지고요. 그러 니까 저희가 영업 요청을 할 때는 바로 사고 나자마자 영업정지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다음에 검찰에서 기소를 한 이후에 영업정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3조 위반 여부를 저희가 따지고요. 그러 니까 저희가 영업 요청을 할 때는 바로 사고 나자마자 영업정지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다음에 검찰에서 기소를 한 이후에 영업정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그럴싸하게 법은 부품을 만들어 놓고 노조법 위조 하고 똑같아요. 일반론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그게 제외되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지. 고용관계가, 주종관계가 없는데 밥 배달 온 사람 다친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지게 차 운전하다가 자빠진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루 잠깐 와서 일하다가, 대신해서 온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자꾸 일반론 얘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어난 사고는 그러면 정 부 폐쇄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례성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야 되고 원칙적 기 준을 넓혀 주는 게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 있는 것이지 이래 가지고 이 법이 집행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을……
내가 보니까 이렇게 그럴싸하게 법은 부품을 만들어 놓고 노조법 위조 하고 똑같아요. 일반론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그게 제외되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지. 고용관계가, 주종관계가 없는데 밥 배달 온 사람 다친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지게 차 운전하다가 자빠진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루 잠깐 와서 일하다가, 대신해서 온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자꾸 일반론 얘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어난 사고는 그러면 정 부 폐쇄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례성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야 되고 원칙적 기 준을 넓혀 주는 게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 있는 것이지 이래 가지고 이 법이 집행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을……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한마디만 하십시오.
실제로 원청이 공사를 따 가지고 전문 건설업체에 넘겨줍니다. 넘겨주 고, 전문 건설업체에서는 진짜 다단계 형식으로 전부 다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는데 하 나만 딱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급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형틀 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원청이 그 적용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로 원청이 공사를 따 가지고 전문 건설업체에 넘겨줍니다. 넘겨주 고, 전문 건설업체에서는 진짜 다단계 형식으로 전부 다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는데 하 나만 딱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급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형틀 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원청이 그 적용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틀 을 도급받은 전문 건설업체만의 책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전체 도급인의 책임으로 볼 거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적용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틀 을 도급받은 전문 건설업체만의 책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전체 도급인의 책임으로 볼 거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원청이나 또는 전문 건설업체나 이런 데는 더 강화시켜 가지고 도급에 책임을 전부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만들어 나갈 거 예요. 그러면 큰 건설업체는 전부 다 빠져나오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형틀공 또는 철근, 미장 이런 데서 전부 다 손실을 입는 겁니다, 결국 그쪽으로 전부 다 몰려 내려온다면. 이런 깊이 있는 어떤 생각들을 해 보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원청이나 또는 전문 건설업체나 이런 데는 더 강화시켜 가지고 도급에 책임을 전부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만들어 나갈 거 예요. 그러면 큰 건설업체는 전부 다 빠져나오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형틀공 또는 철근, 미장 이런 데서 전부 다 손실을 입는 겁니다, 결국 그쪽으로 전부 다 몰려 내려온다면. 이런 깊이 있는 어떤 생각들을 해 보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도급인한테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도급인한테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과정들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과정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25
예, 맞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25
이게 원청이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 다고, 이 부분이. 밑에서 다단계 하청에, 최하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는 이 런 구조가 돼야지, 만약에 그러려고 하면. 그 중간에 힘 있는 조직들은 다 빠져 버리고 굉장히 서민적이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이런 10명씩, 15명씩 서로 모여 가지고 하청받아 가지고 억지로 먹고사는 사람들 전부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 원청이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 다고, 이 부분이. 밑에서 다단계 하청에, 최하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는 이 런 구조가 돼야지, 만약에 그러려고 하면. 그 중간에 힘 있는 조직들은 다 빠져 버리고 굉장히 서민적이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이런 10명씩, 15명씩 서로 모여 가지고 하청받아 가지고 억지로 먹고사는 사람들 전부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전문 건설업체도 보면 지금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촘촘한 계약서나 이 런 걸 안 했겠지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약서 는 다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최하 도급을 받은 그분들이 사고를 냈을 때 원청도 함께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지. 중간에 어디가 사고가 나든 그거는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 부분은.
전문 건설업체도 보면 지금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촘촘한 계약서나 이 런 걸 안 했겠지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약서 는 다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최하 도급을 받은 그분들이 사고를 냈을 때 원청도 함께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지. 중간에 어디가 사고가 나든 그거는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 부분은.
지금도 63조에 의해서 원청에 책임을 묻고 있습 니다.
지금도 63조에 의해서 원청에 책임을 묻고 있습 니다.
그러면 100% 다 책임집니까?
그러면 100% 다 책임집니까?
그 부분은 따져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해 주시 고……
그 부분은 따져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해 주시 고……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지금은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어느 말이 맞습니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지금은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어느 말이 맞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63조에서 원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되 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원청한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63조에서 원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되 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원청한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이 어느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이 어느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현 정부가 자신이 없습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 로 떠넘겨 가지고 업체만 전부 다 죽이고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현 정부가 자신이 없습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 로 떠넘겨 가지고 업체만 전부 다 죽이고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1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1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 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정수, 위원회의 기능, 역할 등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58조의2에서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 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 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정수, 위원회의 기능, 역할 등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58조의2에서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 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오늘 뭐, 날 잡았나? 민주당 위원님들 날 잡았습니까? 뭐 하나도 전부 다……
오늘 뭐, 날 잡았나? 민주당 위원님들 날 잡았습니까? 뭐 하나도 전부 다……
아니, 그만큼 토론했는데 뭐 더 할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만큼 토론했는데 뭐 더 할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걸 허용한단 말이야, 이거를? 정말 관대하십니다.
이걸 허용한단 말이야, 이거를? 정말 관대하십니다.
아니, 몇 번을 같은 얘기를 해요? 회의록을 보면 이게 어느 자 회의록인 지 구분도 안 돼요.
아니, 몇 번을 같은 얘기를 해요? 회의록을 보면 이게 어느 자 회의록인 지 구분도 안 돼요.
박홍배 위원님, 진짜……
박홍배 위원님, 진짜……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년 내내 하자는 얘기예 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몇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년 내내 하자는 얘기예 요, 지금?
세 번, 네 번이고 열 번이고 하려면 해야지. 이런 부분들 양산하는 게 말이오, 이게?
세 번, 네 번이고 열 번이고 하려면 해야지. 이런 부분들 양산하는 게 말이오, 이게?
발언권 얻고 발언하여 주시고…… 자, 우재준……
발언권 얻고 발언하여 주시고…… 자, 우재준……
어느 정도 하셔야지요, 어느 정도. 같은 얘기를……
어느 정도 하셔야지요, 어느 정도. 같은 얘기를……
어느 정도가 아니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하려면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하려면 해야 되는 거지.
김위상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아니, 그리고 발언을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든지……
아니, 그리고 발언을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든지……
지금 발언권 얻으신 분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발언권 얻으신 분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권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존에 논의 안 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제도가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역으로 제안을 드리면 일몰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발언권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존에 논의 안 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제도가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역으로 제안을 드리면 일몰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다음 건으로 넘어갔는데, 아까 그거는 잠정……
지금 다음 건으로 넘어갔는데, 아까 그거는 잠정……
말고 포상금제.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걸 전문적으로, 직업적 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려가 되 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한 3년 정도 일몰로 하면 그 사람들도 이걸 직업으로 가지기는 어려울 거고 그 3년의 기간 동안 일정 부분, 저는 오히려 이 법의 취지는 경각심을 가지 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하면서 일정 부분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고 3년이 끝났을 때는 일단은 자동으로 이 제도는 없어지되 혹시나 그때 평가해 보고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싶으면 다시 이어 가는 쪽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정 기간을 정한 일몰제를 한번 시행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역제안 입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성하는, 반대하는 이유는 많 이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그 점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27
말고 포상금제.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걸 전문적으로, 직업적 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려가 되 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한 3년 정도 일몰로 하면 그 사람들도 이걸 직업으로 가지기는 어려울 거고 그 3년의 기간 동안 일정 부분, 저는 오히려 이 법의 취지는 경각심을 가지 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하면서 일정 부분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고 3년이 끝났을 때는 일단은 자동으로 이 제도는 없어지되 혹시나 그때 평가해 보고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싶으면 다시 이어 가는 쪽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정 기간을 정한 일몰제를 한번 시행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역제안 입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성하는, 반대하는 이유는 많 이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그 점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27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 측으로서는 위원님들이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으로서는 위원님들이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원래 법률 개정할 때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몰입니다. 원칙 적으로는 그 시한이 도과되면 더 이상의 시행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는 과 정이고요 잠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법률의 경우에 명확하게 일몰제를 선언하 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 나 제도 시행의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 했다라고 하면 일몰제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그런 취지라고 하시면 일단 내용적으로 매년 신고포상금 제도의 시행 실태를 국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점 검을 하면서 이 법안의 향후 진로랄까요, 개정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이든 이 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되 이것을 일몰제로 규정하는 것은 지금 이 목적과 취 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원래 법률 개정할 때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몰입니다. 원칙 적으로는 그 시한이 도과되면 더 이상의 시행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는 과 정이고요 잠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법률의 경우에 명확하게 일몰제를 선언하 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 나 제도 시행의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 했다라고 하면 일몰제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그런 취지라고 하시면 일단 내용적으로 매년 신고포상금 제도의 시행 실태를 국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점 검을 하면서 이 법안의 향후 진로랄까요, 개정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이든 이 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되 이것을 일몰제로 규정하는 것은 지금 이 목적과 취 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저도 이용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일몰제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용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일몰제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국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지요. 김형동 간사님.
매년 국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지요. 김형동 간사님.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이 말씀하셨는가, 입법 수를 의원당 발의하거나 통 과시키는 걸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야 다 얘기했는가? 지금 입법이 너무 만능주의입니다. 입법의 무거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특히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던, 이렇게 격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각 위원님들이 가지 고 있는 ‘이게 작동 제대로 하겠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혀 안 해 봤던 것을 새로 한 번 할 때는 일몰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 되면 연장하면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가 공무직위원회법이라고 통과시켰습니다. 아마 5년 일몰일 겁니다. 그때까지 공무직 문제를 모두 해소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그 법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그때까지 공무직들이 겪는 차별 을 입법부에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의 표시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것도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정부가 의견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내용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말씀은 진작에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매출 기준이니 수입 기준입니까, 소 득 기준이니 그거 가지고 지금 빠져나갈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운 영하는 과징금에도 이만큼 과한 과징금 기준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운영하는 과징금은 이른바 기업이 얻은 부당이득을, 사회로부터 가져간 부당이 득을 토해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재해를 당한 분들을 어떻게 두텁게 케어하고 보호할 것이냐라는 제도를 먼저 우리한테 제안해 주셔야 2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을?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도 문제 많고 그러지만 일몰제 형식으로 한 3년간 운영해 보는 것이 정부 측에도 부담을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 께서 제시해 주신 일몰제를 시행해 볼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이 말씀하셨는가, 입법 수를 의원당 발의하거나 통 과시키는 걸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야 다 얘기했는가? 지금 입법이 너무 만능주의입니다. 입법의 무거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특히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던, 이렇게 격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각 위원님들이 가지 고 있는 ‘이게 작동 제대로 하겠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혀 안 해 봤던 것을 새로 한 번 할 때는 일몰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 되면 연장하면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가 공무직위원회법이라고 통과시켰습니다. 아마 5년 일몰일 겁니다. 그때까지 공무직 문제를 모두 해소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그 법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그때까지 공무직들이 겪는 차별 을 입법부에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의 표시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것도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정부가 의견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내용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말씀은 진작에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매출 기준이니 수입 기준입니까, 소 득 기준이니 그거 가지고 지금 빠져나갈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운 영하는 과징금에도 이만큼 과한 과징금 기준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운영하는 과징금은 이른바 기업이 얻은 부당이득을, 사회로부터 가져간 부당이 득을 토해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재해를 당한 분들을 어떻게 두텁게 케어하고 보호할 것이냐라는 제도를 먼저 우리한테 제안해 주셔야 2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을?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도 문제 많고 그러지만 일몰제 형식으로 한 3년간 운영해 보는 것이 정부 측에도 부담을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 께서 제시해 주신 일몰제를 시행해 볼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의견들이 조금 나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3년 뒤에 다시 그 동안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넣고 오늘은 매듭을 짓지요.
지금 의견들이 조금 나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3년 뒤에 다시 그 동안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넣고 오늘은 매듭을 짓지요.
일몰제를 해 놓고 그리하면 안 됩니까, 일몰제로 해서?
일몰제를 해 놓고 그리하면 안 됩니까, 일몰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일몰제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이익집단이 탄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산재 신고포상금제에 의해서 우려되는 게 전문적으로 팀을 길러서 그걸로 생계를 영위하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돈이 예산이 배정돼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지면 또 그때 가 서 이거를 다시 없앤다라는 게 또 다른 사회 갈등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먼저 3년이라는 일몰제로 못 박아 두고 그때 가서 괜찮으면 연장하 는 방식이 그나마 저는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일몰제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이익집단이 탄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산재 신고포상금제에 의해서 우려되는 게 전문적으로 팀을 길러서 그걸로 생계를 영위하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돈이 예산이 배정돼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지면 또 그때 가 서 이거를 다시 없앤다라는 게 또 다른 사회 갈등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먼저 3년이라는 일몰제로 못 박아 두고 그때 가서 괜찮으면 연장하 는 방식이 그나마 저는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3년 후면 정권도 바뀔 건데 그리하시지요.
3년 후면 정권도 바뀔 건데 그리하시지요.
3년 뒤에…… 우재준 위원님 내용도 포함시켜서 부대의견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3년 뒤에…… 우재준 위원님 내용도 포함시켜서 부대의견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부대의견 주시면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주시면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년 뒤에 평가……
예, 3년 뒤에 평가……
그리고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일터위원회 조직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입법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일터위원회 조직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입법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안전보건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합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안전보건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합의.
잠정 합의도 합의지요.
잠정 합의도 합의지요.
매 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 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른 배포해 주십시오. 다 와 갑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른 배포해 주십시오. 다 와 갑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산재 예방에 대해 충분한 노력 유도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에 영업이익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의 중대성 및 위반행위의 실질적 책임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 있도록―2페이지입니다―위반 행위의 횟수, 규모, 사망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구체적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 록 하고 과징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내용 그리고 근로자 수 대비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비율 그다음에 산재 예방, 재발 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응한 노력 정도에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29 따라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한 과징금이 산업재해보 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산재 예방에 대해 충분한 노력 유도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에 영업이익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의 중대성 및 위반행위의 실질적 책임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 있도록―2페이지입니다―위반 행위의 횟수, 규모, 사망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구체적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 록 하고 과징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내용 그리고 근로자 수 대비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비율 그다음에 산재 예방, 재발 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응한 노력 정도에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29 따라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한 과징금이 산업재해보 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징금 5%. 그러면 영 업이익이 전혀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징금 5%. 그러면 영 업이익이 전혀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영업이익 30억을 기준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
영업이익 30억을 기준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
30억도 벌기에, 영업이익을 내기에 그리 쉬운 게 절대 아닌데……
30억도 벌기에, 영업이익을 내기에 그리 쉬운 게 절대 아닌데……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
이것도 논의가 참 많이 이미 된 부분이긴 하지만 지난 소위 논의 사항 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 다. 일단은 세부적인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산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도 이미 산재 가 난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의 큰 방 향에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산재가 일어나는 게 정말 기업이 그냥 무조건 잘못해서 일어나는 건가?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기업에 무조건 그냥 과징금 을 부과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크게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는 일정 부분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측면이 있고 그때 근로자들, 산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해 주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거는 기업도 그 책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실제로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그 고 통을 함께 부담해 주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라면 오히려 피 해 근로자에게 조금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걷어 가는 거잖아요. 물론 걷어 간 다음에 기금을 만들어 서 산재 피해자들한테 환원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 리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피해 근로자한테 직접 보상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반적 인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도 반대를 할 건데요. 국선노무사 제도에 대해서도 저 는 반대하는 게 국선노무사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보상금 자체를 올려 줘야 됩니다. 보상 금 자체를 많이 올려 주고 그러면 일정 부분 자기가 좋은 유능한 노무사 써서 그다음에 많이많이 받아서 그중에 일정 부분은 노무사 비용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 과 징금도 과징금을 걷어 갈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 이 줘야 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지난 국감에도 지적을 했고 법사위에 발의한 거지 만 위자료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자료도 많이 올려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분담해 주기 위해서 우 리가 돈을 많이 제공하는 것은 좀 많이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오히려 반대로 과징금을 걷어 가는 건 산재 예방 효과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반대 로 고통을 분담해 주는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사업주들의 기업 의지 위축에만 더 영 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3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이것도 논의가 참 많이 이미 된 부분이긴 하지만 지난 소위 논의 사항 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 다. 일단은 세부적인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산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도 이미 산재 가 난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의 큰 방 향에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산재가 일어나는 게 정말 기업이 그냥 무조건 잘못해서 일어나는 건가?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기업에 무조건 그냥 과징금 을 부과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크게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는 일정 부분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측면이 있고 그때 근로자들, 산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해 주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거는 기업도 그 책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실제로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그 고 통을 함께 부담해 주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라면 오히려 피 해 근로자에게 조금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걷어 가는 거잖아요. 물론 걷어 간 다음에 기금을 만들어 서 산재 피해자들한테 환원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 리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피해 근로자한테 직접 보상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반적 인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도 반대를 할 건데요. 국선노무사 제도에 대해서도 저 는 반대하는 게 국선노무사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보상금 자체를 올려 줘야 됩니다. 보상 금 자체를 많이 올려 주고 그러면 일정 부분 자기가 좋은 유능한 노무사 써서 그다음에 많이많이 받아서 그중에 일정 부분은 노무사 비용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 과 징금도 과징금을 걷어 갈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 이 줘야 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지난 국감에도 지적을 했고 법사위에 발의한 거지 만 위자료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자료도 많이 올려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분담해 주기 위해서 우 리가 돈을 많이 제공하는 것은 좀 많이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오히려 반대로 과징금을 걷어 가는 건 산재 예방 효과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반대 로 고통을 분담해 주는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사업주들의 기업 의지 위축에만 더 영 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3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그 점에 대해서 정부 측 특별하게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은 짧게 얘 기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정부 측 특별하게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은 짧게 얘 기해 주십시오.
산재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좀 두텁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징금 자체를 두텁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잡 았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산재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좀 두텁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징금 자체를 두텁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잡 았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정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그러면 이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정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위원장님, 1~3항 건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을 제시해도 괜찮겠습니까? 1~3항 국선노무사 건을 이야기를 좀 더……
위원장님, 1~3항 건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을 제시해도 괜찮겠습니까? 1~3항 국선노무사 건을 이야기를 좀 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까지도 이 건에 관해서는 노무사회의 입장이 변경된 게 있습 니까? 노무사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건에 관해서는 노무사회의 입장이 변경된 게 있습 니까? 노무사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반대는 아니고요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심의, 그러니까 첫 번째 신청 기한이 아니고……
전체적인 반대는 아니고요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심의, 그러니까 첫 번째 신청 기한이 아니고……
아니, 그게 확실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반대라고…… 제가 그 래서 좀 전에 저희 보좌진한테 지시를 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여전히 반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합니까?
아니, 그게 확실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반대라고…… 제가 그 래서 좀 전에 저희 보좌진한테 지시를 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여전히 반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합니까?
성명서가 아마 노무사회 입장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성명서에서는 그런 입장을 들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 을……
성명서가 아마 노무사회 입장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성명서에서는 그런 입장을 들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 을……
이게 확인을 한번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무사회 하고 오랫동안 불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국감에도 지적했지만 국선노무사 비용에 대해서 체불이 많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불신도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노무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르다면 그 점을 고려해서 확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 각이 들고요.
이게 확인을 한번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무사회 하고 오랫동안 불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국감에도 지적했지만 국선노무사 비용에 대해서 체불이 많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불신도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노무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르다면 그 점을 고려해서 확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 각이 들고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고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 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고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 다.
지금 성명서 내용에서는 최초 요양 단계 도입 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전문 자격사 로서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책무를 안 하는 것들이 아 니라 그렇게 시행 단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명서 내용에서는 최초 요양 단계 도입 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전문 자격사 로서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책무를 안 하는 것들이 아 니라 그렇게 시행 단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사회의 의견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는 반대지만 일정 부 분 타협한다면 우재준 의원안이―제 안이겠지요―이 심사 단계의 건은 동의할 수 있다라 는 정도로……
그러니까 노무사회의 의견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는 반대지만 일정 부 분 타협한다면 우재준 의원안이―제 안이겠지요―이 심사 단계의 건은 동의할 수 있다라 는 정도로……
예, 성명서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됩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31 다.
예, 성명서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됩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31 다.
그렇게 읽히는데 맞나요?
그렇게 읽히는데 맞나요?
산업보건보상정책관입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보건보상정책관입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작년 12월 달에 한국노무사회하고 저희 류현 철 본부장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당시 건의된 내용도 최초 청구 단계가 아니라 이의 신청 단계부터 하자는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의 일 관된 입장은 기본적으로 산재 신청 대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과세처분 같은 경 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정하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 입증 책임이 있고 이 단계에서 부당성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국민한테 있 기 때문에 국민에게 국선대리인을 붙여 주는 건데 산재 신청은 아예 최초 신청부터 산재 신청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증의 부담을 저희들이 국선대리인을 붙여줌으로써 덜어주기 위한 그런 취 지이기 때문에 국선세무대리하고 국선노무대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희들이 계속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한국노무사회하고 저희 류현 철 본부장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당시 건의된 내용도 최초 청구 단계가 아니라 이의 신청 단계부터 하자는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의 일 관된 입장은 기본적으로 산재 신청 대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과세처분 같은 경 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정하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 입증 책임이 있고 이 단계에서 부당성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국민한테 있 기 때문에 국민에게 국선대리인을 붙여 주는 건데 산재 신청은 아예 최초 신청부터 산재 신청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증의 부담을 저희들이 국선대리인을 붙여줌으로써 덜어주기 위한 그런 취 지이기 때문에 국선세무대리하고 국선노무대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희들이 계속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을 지금 다시……
토론을 지금 다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굳이 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신청 단계부터 만약에 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른바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아닙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피해 본 사람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삼성화 재가 거기에다 수임료를 대 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본부장님, 고민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분명히 노무사회 가서 의견 좀 여쭤보고 확인하고 안 되면 설득해 가지고 오라고 저희들이 주문 했던 것 같은데 만나 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굳이 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신청 단계부터 만약에 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른바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아닙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피해 본 사람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삼성화 재가 거기에다 수임료를 대 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본부장님, 고민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분명히 노무사회 가서 의견 좀 여쭤보고 확인하고 안 되면 설득해 가지고 오라고 저희들이 주문 했던 것 같은데 만나 보셨어요?
작년 12월 10일 날……
작년 12월 10일 날……
작년 12월 말고 지난주에 이거 할 때 다시 올라왔을 때 그렇게 또 말씀 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통일된 의견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 가 너무 답답합니다.
작년 12월 말고 지난주에 이거 할 때 다시 올라왔을 때 그렇게 또 말씀 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통일된 의견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 가 너무 답답합니다.
토론은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게 너무 비논리고 무책임해서 제가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제도하고 이건 다르다? 이 근본적인 한계 에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분들, 흔히 말해서 국가가 국가로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도 원만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대신 신청할 때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또 이해관계 최대 단체인 노무사협회가 반대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클리어하 고 좀 설득을 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굳이 이 말씀까지 드려 야 됩니까?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게 너무 비논리고 무책임해서 제가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제도하고 이건 다르다? 이 근본적인 한계 에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분들, 흔히 말해서 국가가 국가로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도 원만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대신 신청할 때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또 이해관계 최대 단체인 노무사협회가 반대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클리어하 고 좀 설득을 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굳이 이 말씀까지 드려 야 됩니까?
이제…… 3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이제…… 3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절차적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면 2월 5일 자 소위 때 제가 못 왔습니다. 중간에 제가 미리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있어 가지고 이 날 못 들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절차적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면 2월 5일 자 소위 때 제가 못 왔습니다. 중간에 제가 미리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있어 가지고 이 날 못 들어왔는데……
1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1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앞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두 가지 부분, 일단은 아직까지 노무사회에서는 제가 방금 확인했을 때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 오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두 번째는 이거 그래도 제가 낸 법안 아닙니까? 제가 낸 법안이고 하니까 이거 제가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만 한 번의 기일만 다음 번으로 연기해 주시면 그 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앞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두 가지 부분, 일단은 아직까지 노무사회에서는 제가 방금 확인했을 때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 오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두 번째는 이거 그래도 제가 낸 법안 아닙니까? 제가 낸 법안이고 하니까 이거 제가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만 한 번의 기일만 다음 번으로 연기해 주시면 그 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충분히 의견 개진은 됐다고 보고요. 아까 계속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은 됐다고 보고요. 아까 계속해서……
아니, 다른 건은 많이 됐지만 이 건은 그만큼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건은 다음번 소위에 해 주십시오.
아니, 다른 건은 많이 됐지만 이 건은 그만큼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건은 다음번 소위에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법의 취지가 취약 노동자들을, 산재 노동자들을 보호하 자는 차원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법의 취지가 취약 노동자들을, 산재 노동자들을 보호하 자는 차원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요.
취지는 같아도 법이라는 게 한 개의 차이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오히려 이게 더 산재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취지는 같아도 법이라는 게 한 개의 차이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오히려 이게 더 산재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2월 5일 빼고는 다 왔는데 그전에도 이 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2월 5일 하루인데 하루 못 왔는데 그날 모든 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당장 오늘도 노무사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확인이 덜 됐고 그 2 월 5일 사이에 노무사회를 만난 적이 없으신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2월 5일 빼고는 다 왔는데 그전에도 이 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2월 5일 하루인데 하루 못 왔는데 그날 모든 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당장 오늘도 노무사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확인이 덜 됐고 그 2 월 5일 사이에 노무사회를 만난 적이 없으신것으로 보이는데……
발의하신 우재준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정 합의를 하고 우리가 넘 어갔고……
발의하신 우재준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정 합의를 하고 우리가 넘 어갔고……
아니, 잠정합의지 않습니까?
아니, 잠정합의지 않습니까?
토론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토론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정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지금 거치려고 그러 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잠정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지금 거치려고 그러 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최종 의결하기 전에 저희 내부에서도 우재준 위원처럼 이렇게 당신이 낸 법률안이 크게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돼 있을 것 같은데 소위 위원들 3명 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전체위 의결과 관련돼서. 금방 정리해서 오 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종 의결하기 전에 저희 내부에서도 우재준 위원처럼 이렇게 당신이 낸 법률안이 크게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돼 있을 것 같은데 소위 위원들 3명 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전체위 의결과 관련돼서. 금방 정리해서 오 겠습니다.
11시에 안 들어오시면 의결하겠습니다.
11시에 안 들어오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개별 헌법기관이 낸 법률안인데……
예. 그래도 개별 헌법기관이 낸 법률안인데……
들어오실 거지요? 지금 딱 5분간 기다리겠습니다. 5분이면 지금 58 분이기 때문에 11시 3분으로 하겠습니다, 11시 3분. 정회는 아닙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33
들어오실 거지요? 지금 딱 5분간 기다리겠습니다. 5분이면 지금 58 분이기 때문에 11시 3분으로 하겠습니다, 11시 3분. 정회는 아닙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33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양해말씀 좀 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충분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양해말씀 좀 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충분히……
의사진행발언하실 겁니까?
의사진행발언하실 겁니까?
예, 기회 주시면.
예, 기회 주시면.
그러면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바로 절차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바로 절차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195㎞ 뛰어야 되는데 마지막 195밖에는 안 남았는데 엎어지면 그것도 완주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긴 마라톤 끝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거의 40㎞ 같이 뛰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들어온 면허회수제도 포함해서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법이 너무 숙 고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몇몇 위원 님들이,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일몰제나 아니면 국선대리인 절차와 관련돼서 논리 모순도 있지 않습니까? 우재준 위원님이 몇 번 말씀을 주셨고 조금 더 조정해 보자고 하는 차원인데…… 저희 느낌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작정하고 설 전에 통과시키겠다라는 심산으로 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유감이고 소위 의결에 저희가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오늘 닫힌 공간이어서 이따 전체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지요.
42.195㎞ 뛰어야 되는데 마지막 195밖에는 안 남았는데 엎어지면 그것도 완주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긴 마라톤 끝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거의 40㎞ 같이 뛰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들어온 면허회수제도 포함해서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법이 너무 숙 고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몇몇 위원 님들이,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일몰제나 아니면 국선대리인 절차와 관련돼서 논리 모순도 있지 않습니까? 우재준 위원님이 몇 번 말씀을 주셨고 조금 더 조정해 보자고 하는 차원인데…… 저희 느낌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작정하고 설 전에 통과시키겠다라는 심산으로 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유감이고 소위 의결에 저희가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오늘 닫힌 공간이어서 이따 전체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지요.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같이 들어 주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사진행발언은 같이 들어 주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안건 중에서……
저는 오늘 안건 중에서……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의결하기 전에는 잠시 계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은 듣고 가시지요. (일부 위원 퇴장) 앞서 잠정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 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3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하겠습니다. 3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의결하기 전에는 잠시 계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은 듣고 가시지요. (일부 위원 퇴장) 앞서 잠정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 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3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하겠습니다. 3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6년2월12일)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전문위원 한석현
전문위원 한석현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하창용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산업보건보상정책관 고동우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하창용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산업보건보상정책관 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