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2026-02-12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12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0명, 발언 104건) 주요 발언자: 윤건영,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안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주요 논의] - 위원장님,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부안이 - 언론인들이 들어와 있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 - 먼저 통합특별시 부시장이 4명이 되는데 2명은 국가직이고 2명은 지방직인데 지방직

발언 내용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광주전남통합법 그리고 대구경북통합법, 대전충남통합법 등에 대해서 남은 쟁점사항을 논의한 이후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사정으 로 인해서 법안소위 시작을 조금 순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작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시작하고 정회하는 게 관계부처에서 배석하신 분 들 그리고 주변 기자분들, 언론인들한테도 맞는 것 같아서 별 도리 없이 시작하고, 죄송 합니다만 관계부처 공무원들 바쁘신데 이렇게 배석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라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속개 시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속개 시간을 정하고 심사를 계속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광주전남통합법 그리고 대구경북통합법, 대전충남통합법 등에 대해서 남은 쟁점사항을 논의한 이후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사정으 로 인해서 법안소위 시작을 조금 순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작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시작하고 정회하는 게 관계부처에서 배석하신 분 들 그리고 주변 기자분들, 언론인들한테도 맞는 것 같아서 별 도리 없이 시작하고, 죄송 합니다만 관계부처 공무원들 바쁘신데 이렇게 배석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라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속개 시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속개 시간을 정하고 심사를 계속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48) 6.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468) 7.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8.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 9.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4) (11시24분)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48) 6.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468) 7.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8.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 9.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4) (11시24분)

윤건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 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양일 동안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통합법에 대해서 쟁점을 논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요. 오늘 그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쟁점을 정리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문구에 대해서 문구를 확인하고 정부 측에서 수정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3 의견, 즉 법안에 대해서 불수용했던 걸 수용하거나 하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행안부차관께서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차관님.

윤건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 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양일 동안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통합법에 대해서 쟁점을 논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요. 오늘 그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쟁점을 정리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문구에 대해서 문구를 확인하고 정부 측에서 수정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3 의견, 즉 법안에 대해서 불수용했던 걸 수용하거나 하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행안부차관께서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부안이 정리된 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안, 소위 위원님들 갖고 계시지요? 통합지방 정부 명칭부터 나와 있는 그 자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리한 수정안은요, 조문 번호는 따로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방정부 명칭 관련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의 설치로 이렇게 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 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이 계속 말씀 주셨던 국가의 재정지원 관련된 겁니다. 국가의 책무 조항을 수정해서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 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해 서 좀 더 강한 표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도 제주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을 하여서 특행기 관 사무의 이관요청 관련해서는 특별시장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특별시에서 수행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관사무의 특별시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원위원회에서는 요청을 받으 면 사무이관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또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합특별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국가가 현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이상 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저희 행정안전부가 이 조문 의 취지에 맞도록 후속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권한 확대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5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에 두는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에 관해서 현행 시·군이 수행하던 사무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행정상·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규정 을 담았고요. 또한 통합특별시장이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을 경우에 그 이양받은 권한을 시·군·구의 자치권과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또 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항 관련해서도 통합특별시 내에 자치구하고 시·군이 있게 되는데 그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해서 두 가지, 기초자치권 강화라든지 자치구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규정을 두었고, 특히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선언적으로 넣어서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통합시가 협의해서 자치구의 행·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 의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이라든지 독자적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 율성 강화 방안도 재정분권 TF에서 함께 논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4항 관련해서도 통합특별시의 사무 배분은 주민의 복리 증진, 행정 효율성을 위해 시· 군·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를 시·군·구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 았습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 사무의 단계적 이양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부안이 정리된 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안, 소위 위원님들 갖고 계시지요? 통합지방 정부 명칭부터 나와 있는 그 자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리한 수정안은요, 조문 번호는 따로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방정부 명칭 관련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의 설치로 이렇게 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 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이 계속 말씀 주셨던 국가의 재정지원 관련된 겁니다. 국가의 책무 조항을 수정해서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 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해 서 좀 더 강한 표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도 제주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을 하여서 특행기 관 사무의 이관요청 관련해서는 특별시장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특별시에서 수행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관사무의 특별시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원위원회에서는 요청을 받으 면 사무이관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또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합특별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국가가 현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이상 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저희 행정안전부가 이 조문 의 취지에 맞도록 후속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권한 확대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5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에 두는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에 관해서 현행 시·군이 수행하던 사무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행정상·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규정 을 담았고요. 또한 통합특별시장이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을 경우에 그 이양받은 권한을 시·군·구의 자치권과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또 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항 관련해서도 통합특별시 내에 자치구하고 시·군이 있게 되는데 그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해서 두 가지, 기초자치권 강화라든지 자치구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규정을 두었고, 특히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선언적으로 넣어서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통합시가 협의해서 자치구의 행·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 의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이라든지 독자적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 율성 강화 방안도 재정분권 TF에서 함께 논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4항 관련해서도 통합특별시의 사무 배분은 주민의 복리 증진, 행정 효율성을 위해 시· 군·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를 시·군·구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 았습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 사무의 단계적 이양과……

윤건영소위원장

차관님, 서류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요점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윤건영소위원장

차관님, 서류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요점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1·2항 특히 인공지능, 에너 지, 모빌리티 등 지역특화 산업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고요. 전남광주 자치분권심의 위원회를 두는 규정 그다음에 사무이양 계획을 잘 수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쪽도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여섯 번째, 선거 관련 규정 보완, 어제 논의된 사안입니다.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종전의 전라남도의 인구와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고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넣어서 법적 근거를 갖고 후속 정치개혁특위에서 의원정수라든지 선거구 획 정할 때 이런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1·2항 특히 인공지능, 에너 지, 모빌리티 등 지역특화 산업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고요. 전남광주 자치분권심의 위원회를 두는 규정 그다음에 사무이양 계획을 잘 수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쪽도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여섯 번째, 선거 관련 규정 보완, 어제 논의된 사안입니다.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종전의 전라남도의 인구와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고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넣어서 법적 근거를 갖고 후속 정치개혁특위에서 의원정수라든지 선거구 획 정할 때 이런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차관님, 끝난 거지요?

윤건영소위원장

차관님, 끝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자치구 권한 확대 관련해서 여기 5조 3항에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군 간의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초자치권 강화 및 자치구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해식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자치구 권한 확대 관련해서 여기 5조 3항에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군 간의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초자치권 강화 및 자치구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토론할 때 잠깐 이석을 했든지 아마 그 랬을 것 같은데 자치구 개편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광 역시가 없어진 상태에서 자치구만 남아 있게 되는 거니까 이 자치구의 구역을 조정한다 든지 또는 합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지……

이해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토론할 때 잠깐 이석을 했든지 아마 그 랬을 것 같은데 자치구 개편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광 역시가 없어진 상태에서 자치구만 남아 있게 되는 거니까 이 자치구의 구역을 조정한다 든지 또는 합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저도 깊이 있게 못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 니까 이게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저도 깊이 있게 못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 니까 이게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이해식 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식 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실 각 호 1·2가 기초자치권 강화로 포괄적으로는 되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실 각 호 1·2가 기초자치권 강화로 포괄적으로는 되거든요.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이 1·2호를 포함한 자치권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취지잖아요.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이 1·2호를 포함한 자치권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취지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 취지였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 취지였는데요.

이해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자치구 개편 방안’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은 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5 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면 될 것 같 아요. ‘기초’라고 하는 말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이 안이 사실 자치구를 다루는 건이기 때 문에.

이해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자치구 개편 방안’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은 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5 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면 될 것 같 아요. ‘기초’라고 하는 말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이 안이 사실 자치구를 다루는 건이기 때 문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동의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동의합니다.

이해식 위원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각 호는 살리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각 호는 살리고요.

이해식 위원

예, 각 호는 당연히 살려야지요.

이해식 위원

예, 각 호는 당연히 살려야지요.

윤건영소위원장

토론 과정에서 나온 취지는 충분히 반영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 리하면 될 것 같고요.

윤건영소위원장

토론 과정에서 나온 취지는 충분히 반영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 리하면 될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위원장님, 어제 논의하셨던 부분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 씀 주셨던 부분하고 관련해서 대전충남의 정부 조정안이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에도 같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시간을 좀 주시면 그 항목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위원장님, 어제 논의하셨던 부분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 씀 주셨던 부분하고 관련해서 대전충남의 정부 조정안이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에도 같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시간을 좀 주시면 그 항목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아니, 서류로 하시지요. 서류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건영소위원장

아니, 서류로 하시지요. 서류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서류로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러면 광주전남 관련해서 제83조에 초중고 입학전형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교육법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은 조금 낮아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서류로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러면 광주전남 관련해서 제83조에 초중고 입학전형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교육법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은 조금 낮아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지요?

윤건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윤건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법안 처리에 앞서서 좀 상황들을 설명하는 게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들을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법안 처리에 앞서서 좀 상황들을 설명하는 게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들을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곧 처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정춘생 위원

곧 처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윤건영소위원장

먼저 이야기하시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해 주시 면……

윤건영소위원장

먼저 이야기하시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해 주시 면……

정춘생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조금 늦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어저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특목 고 지정 관련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이 각각 달리 규정돼 있 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전남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특목 고를 설립·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춘생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조금 늦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어저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특목 고 지정 관련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이 각각 달리 규정돼 있 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전남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특목 고를 설립·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정춘생 위원

그런데 대전충남은 특별시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춘생 위원

그런데 대전충남은 특별시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그러니까 광주전남은 특별시장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특별시장이 포함된 구여서…… 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그러니까 광주전남은 특별시장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특별시장이 포함된 구여서…… 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요. 광주전남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래 제도대로 교육감이 하 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 불균형을 갖도록 하면 안 되고 이 세 지역 이……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요. 광주전남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래 제도대로 교육감이 하 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 불균형을 갖도록 하면 안 되고 이 세 지역 이……

윤건영소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조금 설명을 하시게…… 실장님 빨리 설명하시지요.

윤건영소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조금 설명을 하시게…… 실장님 빨리 설명하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그래서 광주전남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특별시장에 대한 권한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특목고나 영재고를 지정할 때 는 기존처럼 동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그래서 광주전남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특별시장에 대한 권한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특목고나 영재고를 지정할 때 는 기존처럼 동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춘생 위원

예, 동의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고요.

정춘생 위원

예, 동의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동의는 교육감님 통해 필요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동의는 교육감님 통해 필요합니다.

정춘생 위원

대구경북, 대전충남 마찬가지고요.

정춘생 위원

대구경북, 대전충남 마찬가지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동의가 다 꼭 필요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동의가 다 꼭 필요합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애인단체, 장애인 관련 활동가들의 문자가 계속 오는데 다른 위원님들 도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대상들이 노동자들, 장애인, 취약계층들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된 독소조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봤더 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 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외국인 기업이라든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 을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더라도 의무 조항은 아니더라도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이 같이 가야, 이들의 울음에 대해서 국회가 답을 해 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생 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애인단체, 장애인 관련 활동가들의 문자가 계속 오는데 다른 위원님들 도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대상들이 노동자들, 장애인, 취약계층들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된 독소조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봤더 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 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외국인 기업이라든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 을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더라도 의무 조항은 아니더라도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이 같이 가야, 이들의 울음에 대해서 국회가 답을 해 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건영소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지요? 됩니까?

윤건영소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지요?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은……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정춘생 위원님, 조금만 시간 주시면 상황 정리를 하고 안건 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정춘생 위원님, 조금만 시간 주시면 상황 정리를 하고 안건 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정춘생 위원

예.

정춘생 위원

예.

윤건영소위원장

언론인들이 들어와 있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이틀 동안 수고하셔 가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을 비롯해서 3개 지역 에 대한 특별법을 심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과 대구경북통합특별시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야 간의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보면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전남광주특별법은 단일한 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대구경북도 일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야 간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7 합의에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충남특별법의 경우에는 다소 여야 간의 이견은 있었 습니다만 공통 특례를 비롯해서 상당 부분은 여야 간 조율을 끝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안소위를 해서 3개는 법안을 의결하고자 했던 것이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위 원님들께서 법안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3개 법을 이제까지 이틀 동안 여야 위원님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고 부처 관계자분들 힘 쓰셔 가지고 합의에 이르렀는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대단 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행정통합이라는 부분은 마냥 시간을 늘려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닙니 다. 금년 2026년 7월 1일부터 통합된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2월 중으로 개문발차 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법안소위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3 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광주전남통합특별법, 대구경북통합특별법 같은 경우에 사실상 합의되어서 충분히 여야 간의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3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전남특별법을 처리하고 정춘생 위원님 부분은 따로 이야 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에서 수정할 내용은 아까 다 말씀 주신 거지요?

윤건영소위원장

언론인들이 들어와 있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이틀 동안 수고하셔 가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을 비롯해서 3개 지역 에 대한 특별법을 심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과 대구경북통합특별시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야 간의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보면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전남광주특별법은 단일한 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대구경북도 일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야 간의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7 합의에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충남특별법의 경우에는 다소 여야 간의 이견은 있었 습니다만 공통 특례를 비롯해서 상당 부분은 여야 간 조율을 끝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안소위를 해서 3개는 법안을 의결하고자 했던 것이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위 원님들께서 법안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3개 법을 이제까지 이틀 동안 여야 위원님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고 부처 관계자분들 힘 쓰셔 가지고 합의에 이르렀는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대단 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행정통합이라는 부분은 마냥 시간을 늘려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닙니 다. 금년 2026년 7월 1일부터 통합된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2월 중으로 개문발차 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법안소위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3 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광주전남통합특별법, 대구경북통합특별법 같은 경우에 사실상 합의되어서 충분히 여야 간의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3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전남특별법을 처리하고 정춘생 위원님 부분은 따로 이야 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에서 수정할 내용은 아까 다 말씀 주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정리했다라고 해서 문구까지 설명드렸고요. 지금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어제까지 쟁점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추가 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정리했다라고 해서 문구까지 설명드렸고요. 지금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어제까지 쟁점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추가 로……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에서 간밤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겠다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에서 간밤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겠다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통합특별시 부시장이 4명이 되는데 2명은 국가직이고 2명은 지방직인데 지방직 정무직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은 저희가 수용하는 게 있고요. 또 통합특별시장이 농촌발전기금 설치하는 것도 수용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특별시 내 통합 대학이 있는 경우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대학이라는 구체적인 대학명만 삭제해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포함된 게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자료 갖고 계실 건데 지역별 특화산업 특례에 관해서는 에너지 미래도 시, 태양광·풍력·분산에너지, 전력 계통 관련해서 다 기후부가 신중검토 입장이었는데 전 부 수정수용하는 게 여섯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포함되니까 전남광주 발의안 에서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3쪽에 보시면 소위 심사 이후에 반영된 자구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큰 건 아니고 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전남광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조 금 더 전향적으로 수정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통합특별시 부시장이 4명이 되는데 2명은 국가직이고 2명은 지방직인데 지방직 정무직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은 저희가 수용하는 게 있고요. 또 통합특별시장이 농촌발전기금 설치하는 것도 수용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특별시 내 통합 대학이 있는 경우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대학이라는 구체적인 대학명만 삭제해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포함된 게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자료 갖고 계실 건데 지역별 특화산업 특례에 관해서는 에너지 미래도 시, 태양광·풍력·분산에너지, 전력 계통 관련해서 다 기후부가 신중검토 입장이었는데 전 부 수정수용하는 게 여섯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포함되니까 전남광주 발의안 에서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3쪽에 보시면 소위 심사 이후에 반영된 자구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큰 건 아니고 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전남광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조 금 더 전향적으로 수정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윤건영소위원장

교육부는 무슨 이야기하시려고……

윤건영소위원장

교육부는 무슨 이야기하시려고……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간단한 겁니다. 광주전남 제363조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에서 저번에 정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제해 주셨는데 정원이 또 조직과 연계된다고 해서요. 조직만 다시 그 부분만 삭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안 광주전남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하고 대학 설립의 지 도감독에 관한 특례가 2개가 겹칩니다. 그래서 한쪽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간단한 겁니다. 광주전남 제363조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에서 저번에 정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제해 주셨는데 정원이 또 조직과 연계된다고 해서요. 조직만 다시 그 부분만 삭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안 광주전남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하고 대학 설립의 지 도감독에 관한 특례가 2개가 겹칩니다. 그래서 한쪽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잠시만요. 또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윤건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잠시만요. 또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1개를 빠뜨린 게 있어서. 여기 정부안 정책·사업 분야 공통 적용 검토 특례에 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논의 해 주신 것에 더 전향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딱 하나가 기후부에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심의회를 거쳐 지 정할 수 있다라고 정부 수정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 평가까지는, 이것만큼은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 것은 조금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라서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1개를 빠뜨린 게 있어서. 여기 정부안 정책·사업 분야 공통 적용 검토 특례에 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논의 해 주신 것에 더 전향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딱 하나가 기후부에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심의회를 거쳐 지 정할 수 있다라고 정부 수정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 평가까지는, 이것만큼은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 것은 조금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라서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은 여야 간의 쟁점이 사실상 없다라고 볼 정도로 조율을 해 왔기 때문에 크게 걱 정은 안 됩니다만 대전충남통합특별법에 대해서는 쟁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 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오늘 취지에 대한 설명들이 다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요 언론인 분들 은 빠지시고 추가로 하실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건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은 여야 간의 쟁점이 사실상 없다라고 볼 정도로 조율을 해 왔기 때문에 크게 걱 정은 안 됩니다만 대전충남통합특별법에 대해서는 쟁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 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오늘 취지에 대한 설명들이 다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요 언론인 분들 은 빠지시고 추가로 하실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정춘생 위원

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윤건영소위원장

광주전남법인가요?

윤건영소위원장

광주전남법인가요?

정춘생 위원

예, 광주전남도 해당되고 대구경북 다 공히 해당이 돼서 광주전남법, 한 병도 의원안에 189조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거 든요. 그래서 저의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부대의견이든 어쨌든 지정이 되더라도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가도록 하는 내용 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경북법도 마찬가지고요.

정춘생 위원

예, 광주전남도 해당되고 대구경북 다 공히 해당이 돼서 광주전남법, 한 병도 의원안에 189조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거 든요. 그래서 저의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부대의견이든 어쨌든 지정이 되더라도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가도록 하는 내용 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경북법도 마찬가지고요.

윤건영소위원장

가능합니까? 부처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건영소위원장

가능합니까? 부처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 아까 경제자유구역 연계된 거기 때문에 지금 즉답드리 기가 어려워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9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 아까 경제자유구역 연계된 거기 때문에 지금 즉답드리 기가 어려워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9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어려운 상황인 데 우리 법안소위는 진행을 해야 되니 상임위 처리 이전에 정춘생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 내용을 위원장께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의 몫으로…… 왜냐하면 오늘 지나면 제가 관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방 금 정춘생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상임위 논의 단위에서 반영이 될 수 있 는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답이 되거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 으면 바로 하고요.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어려운 상황인 데 우리 법안소위는 진행을 해야 되니 상임위 처리 이전에 정춘생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 내용을 위원장께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의 몫으로…… 왜냐하면 오늘 지나면 제가 관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방 금 정춘생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상임위 논의 단위에서 반영이 될 수 있 는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답이 되거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 으면 바로 하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추후에 정춘생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방침 받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추후에 정춘생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방침 받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 위원님,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윤건영소위원장

정 위원님,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정춘생 위원

예, 어쨌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예, 어쨌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광주전남법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를 반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를 반영하여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안이라는 것은 쟁점에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은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광주전남법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를 반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를 반영하여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안이라는 것은 쟁점에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은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이해식 위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이거는 쟁점 사안에 대해서 잠깐 토론 안 합니까?

이해식 위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이거는 쟁점 사안에 대해서 잠깐 토론 안 합니까?

윤건영소위원장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짧게 제가 한 가지만 꼭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지금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쟁점이 12가지로 정리된 서류를 보시면 맨 마지막이 권 역별 국립의과대학 설치입니다. 여기 임미애 의원안 306조를 보면,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북지역이 사실 의료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가장 취약한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건 너 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과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특례를 요청한 것인데 이것을 부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전체가 삭제가 됐 는데 그런데 원래 306조 1항은 ‘국가는 특별시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부재 등 필수의료 기반이 현저히 취약한 종전의 경상북도 관할 구 역에 국립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정부 정책을, 말하자면 정부 정책의 기본 틀을 흔 들 수 있는 그런 강행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수정할 경우에 우리 보건복지부 입 장이 어떤지를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의 1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과대학 정원 관련해서 정부가 입장을 발표를 했고 이 정원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전체적 으로 정부가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축소해서 그렇게 발표된 것 아니냐. 이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의료단체나 의사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발표한 것이고 또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 는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부문에 대해서 결국 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또 의 료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이란 말이에 요. 그런 차원에서 경상북도의 경우에 기존의 통합법이 기왕에 이렇게 마련이 됐으니 ‘경 상북도 관할구역 중에 2개 이상의 중진료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하고, 의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을 하고 해당 중진료권에 지역의사를 양성 할 의과대학이 없는 경우에 종전의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에 국립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 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규정으로 두면 이런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용 가 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해식 위원

그러면 짧게 제가 한 가지만 꼭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지금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쟁점이 12가지로 정리된 서류를 보시면 맨 마지막이 권 역별 국립의과대학 설치입니다. 여기 임미애 의원안 306조를 보면,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북지역이 사실 의료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가장 취약한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건 너 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과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특례를 요청한 것인데 이것을 부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전체가 삭제가 됐 는데 그런데 원래 306조 1항은 ‘국가는 특별시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부재 등 필수의료 기반이 현저히 취약한 종전의 경상북도 관할 구 역에 국립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정부 정책을, 말하자면 정부 정책의 기본 틀을 흔 들 수 있는 그런 강행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수정할 경우에 우리 보건복지부 입 장이 어떤지를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의 1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과대학 정원 관련해서 정부가 입장을 발표를 했고 이 정원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전체적 으로 정부가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축소해서 그렇게 발표된 것 아니냐. 이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의료단체나 의사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발표한 것이고 또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 는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부문에 대해서 결국 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또 의 료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이란 말이에 요. 그런 차원에서 경상북도의 경우에 기존의 통합법이 기왕에 이렇게 마련이 됐으니 ‘경 상북도 관할구역 중에 2개 이상의 중진료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하고, 의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을 하고 해당 중진료권에 지역의사를 양성 할 의과대학이 없는 경우에 종전의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에 국립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 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규정으로 두면 이런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용 가 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이는데……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건영소위원장

예, 그것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윤건영소위원장

예, 그것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그저께입니다. 복지부 그리고 관계단체 내지는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작년 말부터 그저께까지 7차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대정원에 대해서 발 표를 했습니다. 원래 3058명이었던 것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668명, 평균 668 명씩 증원을 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식 위원님 말 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전 단계가 의료수급추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추계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의 한 75%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했던 게 교육 여건이 이래서 정확하게 이분들을 갖다 충당을 할 수 있어야 이분들을 의 대정원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저께 이게 발표가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개별법에 의 무가 됐든 재량이 됐든 어떤 규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의 료계는 이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 지는 표면화된 어떤 반발 기류는 감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별법 에 이렇게 어떤 규정이 들어간다면 지금 발표된 내용과 좀 달리 의대정원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그저께입니다. 복지부 그리고 관계단체 내지는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작년 말부터 그저께까지 7차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대정원에 대해서 발 표를 했습니다. 원래 3058명이었던 것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668명, 평균 668 명씩 증원을 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식 위원님 말 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전 단계가 의료수급추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추계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의 한 75%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했던 게 교육 여건이 이래서 정확하게 이분들을 갖다 충당을 할 수 있어야 이분들을 의 대정원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저께 이게 발표가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개별법에 의 무가 됐든 재량이 됐든 어떤 규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의 료계는 이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 지는 표면화된 어떤 반발 기류는 감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별법 에 이렇게 어떤 규정이 들어간다면 지금 발표된 내용과 좀 달리 의대정원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건영소위원장

예, 짧게 답변……

윤건영소위원장

예, 짧게 답변……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더…… 그러면 어쨌든 쟁점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규모에 서 뭔가 결정이 돼야, 그래야 통합법에 담을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취지 자체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취지는 인정을 하나 다만 이것을 개별법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11 에 담으면 전체적인 틀 자체가 좀 영향을 받고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의사단체나 이런 데서 또 반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걸 빼고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추후에 우리가 보건 복지부에서 이런 의사 수급체계나 이런 것들을 정한 이후에는 이런 문구를 통해 가지고 통합특별시에, 특히 의료기반시설이 부족한 또 상급병원이 거의 없는 이런 경북지역 같 은 데는 이런 정도 조항은 담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 요. 그렇지요?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더…… 그러면 어쨌든 쟁점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규모에 서 뭔가 결정이 돼야, 그래야 통합법에 담을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취지 자체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취지는 인정을 하나 다만 이것을 개별법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11 에 담으면 전체적인 틀 자체가 좀 영향을 받고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의사단체나 이런 데서 또 반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걸 빼고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추후에 우리가 보건 복지부에서 이런 의사 수급체계나 이런 것들을 정한 이후에는 이런 문구를 통해 가지고 통합특별시에, 특히 의료기반시설이 부족한 또 상급병원이 거의 없는 이런 경북지역 같 은 데는 이런 정도 조항은 담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 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식 위원

예.

이해식 위원

예.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그 부분 지금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충남에 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특례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의료 인력도 그렇고 병상도 그렇고 전체적으 로 수급과 수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를 갖다가 같이 봐서 저희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관리계획이라는 것을―지금까지 형해화돼 있던 것 을―재작년 말입니다―2024년 12월부터 전체적으로 봐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들 같 은 경우에는 정부가 승인을 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법에는 담지 못하더라도 이 3법에 어떤 정신이 있는 만큼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좀 협의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에는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그 부분 지금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충남에 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특례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의료 인력도 그렇고 병상도 그렇고 전체적으 로 수급과 수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를 갖다가 같이 봐서 저희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관리계획이라는 것을―지금까지 형해화돼 있던 것 을―재작년 말입니다―2024년 12월부터 전체적으로 봐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들 같 은 경우에는 정부가 승인을 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법에는 담지 못하더라도 이 3법에 어떤 정신이 있는 만큼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좀 협의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에는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교육자치 분야 특례 중에, 신중검토 사안 중에 학교급식 특례 있잖아요. 이게 영양사들이 지금 결사 반대하고 있지요?

채현일 위원

교육자치 분야 특례 중에, 신중검토 사안 중에 학교급식 특례 있잖아요. 이게 영양사들이 지금 결사 반대하고 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채현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영양교사를 인접한 둘 이상 학교에 공동으로 1명씩 둔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까요?

채현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영양교사를 인접한 둘 이상 학교에 공동으로 1명씩 둔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어제 이해식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건데요. 학교급식법하 고 식품위생법에는 조리가 되는 곳은 영양사, 영양교사가 계셔야 됩니다. 검수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조리사분들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가 두 군데 이루어지는 곳에 영양사 한 분, 영양교사 한 분으로 있는 이거는 기본적인 학교급식법하 고 식품위생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름마다 식중독이 생기면 책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저희의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담보되는 조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어제 이해식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건데요. 학교급식법하 고 식품위생법에는 조리가 되는 곳은 영양사, 영양교사가 계셔야 됩니다. 검수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조리사분들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가 두 군데 이루어지는 곳에 영양사 한 분, 영양교사 한 분으로 있는 이거는 기본적인 학교급식법하 고 식품위생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름마다 식중독이 생기면 책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저희의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담보되는 조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어제 의논했던 내용이고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여 야 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은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 측 안을 중심에 놓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혹시 수정할 부분 그리고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자꾸 교육부는 손들지 마시고요.

윤건영소위원장

어제 의논했던 내용이고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여 야 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은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 측 안을 중심에 놓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혹시 수정할 부분 그리고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자꾸 교육부는 손들지 마시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알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야기할 게 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윤건영소위원장

이야기할 게 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아니, 저희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아니, 저희는……

윤건영소위원장

차관 이야기하세요.

윤건영소위원장

차관 이야기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 갖고 쟁점 더 추가적인 것 없이 정부안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의견 드릴 건 없고요. 한 가지가 고민되는 게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 제 명은 정부안인 경우에는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하고 구자근 의원안이 있는 데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대구경북특별시니까 여기 통합특별시라고 넣는 건 들어가는 건데 뒤에 한반 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구자근 의원안이고요, 임미애 의원님 안은 그 냥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 갖고 쟁점 더 추가적인 것 없이 정부안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의견 드릴 건 없고요. 한 가지가 고민되는 게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 제 명은 정부안인 경우에는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하고 구자근 의원안이 있는 데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대구경북특별시니까 여기 통합특별시라고 넣는 건 들어가는 건데 뒤에 한반 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구자근 의원안이고요, 임미애 의원님 안은 그 냥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차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제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명을 수식하 는 통합시의 내용을 특징적으로 담아낼 것이냐 아니면 드라이하게 갈 것이냐가 우리 토 론 과정에서 나왔던 이슈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합의가 안 됐던 건데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안 계셔 가지 고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게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드라이하게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제안을 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제안 주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 럼 상임위 차원에서나 추가적으로 협의가 가능한지는 여야 간사 간 그리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부 측 의견, 교육부가 하실 이야기……

윤건영소위원장

차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제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명을 수식하 는 통합시의 내용을 특징적으로 담아낼 것이냐 아니면 드라이하게 갈 것이냐가 우리 토 론 과정에서 나왔던 이슈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합의가 안 됐던 건데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안 계셔 가지 고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게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드라이하게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제안을 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제안 주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 럼 상임위 차원에서나 추가적으로 협의가 가능한지는 여야 간사 간 그리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부 측 의견, 교육부가 하실 이야기……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하나 있습니다. 대구경북법 115조 제1항제3호에 교육국제화특구가 있습니다. 이건 광주전남에서부터 인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대구경북법에서도 삭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하나 있습니다. 대구경북법 115조 제1항제3호에 교육국제화특구가 있습니다. 이건 광주전남에서부터 인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대구경북법에서도 삭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원래 삭제가 안 됐었습니까, 정부안?

윤건영소위원장

원래 삭제가 안 됐었습니까, 정부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정부 법안이 삭제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삭제가 돼 있었는데.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정부 법안이 삭제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삭제가 돼 있었는데.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그것 어제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그것 어제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윤건영소위원장

왜 그런 걸 확인을 안 합니까? 진작에 해야지.

윤건영소위원장

왜 그런 걸 확인을 안 합니까? 진작에 해야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죄송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죄송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교육부에서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부 측 안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13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를 반영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법도 마찬가지인데 앞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광주·전남 특별 법, 대구·경북 특별법과는 달리 이견이 많이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처리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서 처리를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쟁점에 대해서는 관련한 자 료들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에서도 수정의견이나 또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교육부에서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부 측 안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13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를 반영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법도 마찬가지인데 앞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광주·전남 특별 법, 대구·경북 특별법과는 달리 이견이 많이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처리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서 처리를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쟁점에 대해서는 관련한 자 료들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에서도 수정의견이나 또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추가적인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추가적인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 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 영하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 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 영하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1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정책기획관 이지성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학교정책관 김영진 대학정책관 송근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인재양성과장 백병수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최영실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공진호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이전총괄과장 박종일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늘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장 김종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현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원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정우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성업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선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 김승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완욱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경찰청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15 자치경찰기획팀장 이동규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김석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1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정책기획관 이지성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학교정책관 김영진 대학정책관 송근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인재양성과장 백병수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최영실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공진호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이전총괄과장 박종일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늘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장 김종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현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원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정우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성업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선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 김승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완욱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경찰청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15 자치경찰기획팀장 이동규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김석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이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이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