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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2026-02-2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23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3명, 발언 324건) 주요 발언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윤준병, 김선교 위원 [안건]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주요 논의] -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을 위해 농업계, 전문가, 국회와 협의 - 1쪽은 저희들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내용

윤준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2.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3.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9) 4. 농어촌기본소득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0) 5.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8) 6.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0) 7.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1) 8.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2) 9.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5) 10.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1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14시29분)

윤준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2.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3.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9) 4. 농어촌기본소득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0) 5.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8) 6.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0) 7.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1) 8.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2) 9.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5) 10.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1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14시29분)

윤준병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등 12건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등 12건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일회독을 하시면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번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사항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농식품부가 이런 내용을 일부 반영해서 정부대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대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 의견의 발언 요지를 보시면 지급기준 등 농어촌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체적 대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후 제도를 보완 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계셨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규 범을 마련하고 지급금액 및 재정 부담비율 등은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5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또 지역 간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69개 소멸지역에 대한 전면 실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선교 위원님께서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는지 또 지방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문별로 정리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페이지 하단의 조문별 논의 사항 을 봐 주시면 먼저 연번 2번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의 기본소득제도의 주관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주관하고 해수 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고 또 연번 5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에 관해서는 부정사용 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셨습 니다. 연번 7번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상임위 보고를 추가하자는 의 견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번 9번,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에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용에 대해서는 삶의질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연번 11번의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이나 외국인 포함 여부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으며, 연번 13번의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 해서는 농어촌 주민의 정보제공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연번 14번의 지급금액 및 방법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기준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 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급수단에 현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 다. 연번 21번의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분담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주셨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농식품 부가 대안을 수정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장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전체 조문을 1장부터 6장까지 6개의 장으로 나누 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문별로는 체계·자구 정리 사항을 빼고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빼자는 의견도 있으셨지만 아 마 농식품부 판단에는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안에는 그냥 포함을 시켜서 왔습니다. 다음에 제2조(주관)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관을 농식품부장관으 로 수정하였고, 6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관 상임위 보고 조항을 추가하였고 실무 적으로 기본소득의 실시 절차와 관련해서 기본소득 계획에서 실시지역의 선정 방침을 정 하고 또 7조에서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 로 절차적 사항을 약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에 10조는 지급대상과 관련해서 30일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6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도록 지급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13조 는 관련 자료 요청 근거에서 난민 인정 자료를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5조는 기본소득의 지급금액과 방법을 분리하여 규정하였고, 16조는 지급정지 사유 중 제1항제3호 실종의 경우 지급정지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1조(시효)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감안해서 당초 다른 의원발의에는 5년으 로 되어 있던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효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일부 정리를 하였 고, 그 밖에 제22조의 국비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나머지 사항은 큰 변동 없 이 종전의 대안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일회독을 하시면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번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사항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농식품부가 이런 내용을 일부 반영해서 정부대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대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 의견의 발언 요지를 보시면 지급기준 등 농어촌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체적 대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후 제도를 보완 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계셨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규 범을 마련하고 지급금액 및 재정 부담비율 등은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5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또 지역 간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69개 소멸지역에 대한 전면 실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선교 위원님께서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는지 또 지방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문별로 정리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페이지 하단의 조문별 논의 사항 을 봐 주시면 먼저 연번 2번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의 기본소득제도의 주관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주관하고 해수 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고 또 연번 5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에 관해서는 부정사용 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셨습 니다. 연번 7번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상임위 보고를 추가하자는 의 견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번 9번,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에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용에 대해서는 삶의질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연번 11번의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이나 외국인 포함 여부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으며, 연번 13번의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 해서는 농어촌 주민의 정보제공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연번 14번의 지급금액 및 방법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기준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 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급수단에 현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 다. 연번 21번의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분담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주셨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농식품 부가 대안을 수정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장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전체 조문을 1장부터 6장까지 6개의 장으로 나누 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문별로는 체계·자구 정리 사항을 빼고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빼자는 의견도 있으셨지만 아 마 농식품부 판단에는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안에는 그냥 포함을 시켜서 왔습니다. 다음에 제2조(주관)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관을 농식품부장관으 로 수정하였고, 6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관 상임위 보고 조항을 추가하였고 실무 적으로 기본소득의 실시 절차와 관련해서 기본소득 계획에서 실시지역의 선정 방침을 정 하고 또 7조에서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 로 절차적 사항을 약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에 10조는 지급대상과 관련해서 30일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6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도록 지급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13조 는 관련 자료 요청 근거에서 난민 인정 자료를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5조는 기본소득의 지급금액과 방법을 분리하여 규정하였고, 16조는 지급정지 사유 중 제1항제3호 실종의 경우 지급정지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1조(시효)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감안해서 당초 다른 의원발의에는 5년으 로 되어 있던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효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일부 정리를 하였 고, 그 밖에 제22조의 국비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나머지 사항은 큰 변동 없 이 종전의 대안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농어업기본소득 관련된 법률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수석전 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 아직 제대로 실시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법안 자체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번 소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일회독 정도, 한번 점검 해 보는 정도에 그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소위에 올려서―간사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니까 올렸겠지만―다시 회독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겠다는 그 말씀 아니신가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농어업기본소득 관련된 법률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수석전 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 아직 제대로 실시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법안 자체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번 소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일회독 정도, 한번 점검 해 보는 정도에 그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소위에 올려서―간사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니까 올렸겠지만―다시 회독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겠다는 그 말씀 아니신가요?

윤준병소위원장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난번 말씀하고 조금 달라지신 것 같네요.

이만희 위원

지난번 말씀하고 조금 달라지신 것 같네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 소위에서 할 때는 일회독 해서 축조심의까 지 하고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다음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결정을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 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 소위에서 할 때는 일회독 해서 축조심의까 지 하고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다음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결정을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 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이해하기로는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시범사업이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본사업을 하기 전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것 을 만들어서 다시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이것 자체 는 한번 회독을 해 본다, 한번 그냥 살펴본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만희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이해하기로는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시범사업이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본사업을 하기 전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것 을 만들어서 다시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이것 자체 는 한번 회독을 해 본다, 한번 그냥 살펴본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윤준병소위원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을 때,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범사업 끝나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고 저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려면 시범사업과 관련된 규범이 필요하니 그 규범에 해당되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축조심의를 다 하고 축조심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완된 내용을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을 때,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범사업 끝나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고 저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려면 시범사업과 관련된 규범이 필요하니 그 규범에 해당되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축조심의를 다 하고 축조심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완된 내용을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말씀하고 딱히 합 치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전히 제 생각은…… 지금 제가 국회 생활을 오래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범사업 자체가 시작도 되기 전에 관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7 련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안들이고. 시범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목적 자체가 본격적인 본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규범을 만드는 데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시범사업을 하는 데 어떤 법 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범사업을 충분히, 적어도 1년 정도는 거쳐 보고 그러고 난 다음 에 발생하는 아니면 시행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관련 법률안을 규 범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말씀하고 딱히 합 치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전히 제 생각은…… 지금 제가 국회 생활을 오래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범사업 자체가 시작도 되기 전에 관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7 련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안들이고. 시범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목적 자체가 본격적인 본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규범을 만드는 데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시범사업을 하는 데 어떤 법 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범사업을 충분히, 적어도 1년 정도는 거쳐 보고 그러고 난 다음 에 발생하는 아니면 시행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관련 법률안을 규 범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의견 좋으시고요.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의견 좋으시고요.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중에 타 부처와 행정정보를 교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입법적 근거가 있을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반영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중에 타 부처와 행정정보를 교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입법적 근거가 있을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반영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 말씀 좋고요. 이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기본소득 개정된 내용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 말씀 좋고요. 이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기본소득 개정된 내용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차관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선교 위원

차관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제 시작 단계 아니에요?

김선교 위원

이제 시작 단계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김선교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할 때 연천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김선교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할 때 연천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때는 없이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때는 없이 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것은 국가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그것은 국가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김선교 위원

국가사업이 아니라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이런 것의 자구를 제대로 정리해 가 지고 실시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김선교 위원

국가사업이 아니라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이런 것의 자구를 제대로 정리해 가 지고 실시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른 부처하고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른 부처하고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김선교 위원

다른 부처하고 협조할 사항이 뭐지요?

김선교 위원

다른 부처하고 협조할 사항이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행안부도 있고 복지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 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법상의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기초생활 법……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행안부도 있고 복지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 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법상의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기초생활 법……

김선교 위원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 협의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김선교 위원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 협의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 8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했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 8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했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심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윤준병소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심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이만희 위원

저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만희 위원

저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죄송합니다. 차관님, 말씀하시는 사항 자체가 제가 듣기에 참 거북하게 들리는 것이 법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모든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안 아닙니까? 그런 데 부처 간의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년의 시범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1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아니면 시행착오 등을 줄여 나가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제가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차 관님께서 다른 이유도 아니고 부처 간 협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 시는 부분들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1년 해 보시고 1년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점 가지고 다시 토의해서……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다 시행된다 그러면 하면 좋잖아요.

이만희 위원

죄송합니다. 차관님, 말씀하시는 사항 자체가 제가 듣기에 참 거북하게 들리는 것이 법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모든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안 아닙니까? 그런 데 부처 간의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년의 시범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1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아니면 시행착오 등을 줄여 나가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제가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차 관님께서 다른 이유도 아니고 부처 간 협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 시는 부분들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1년 해 보시고 1년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점 가지고 다시 토의해서……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다 시행된다 그러면 하면 좋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송옥주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저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안 심사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이라든지 제도나 사업하고 법률하고의 괴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법률의 근거 없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하거나 질타 를 하면서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라는 식의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이런 제도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쉽지 않은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이 법이 통과가 돼 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주관 해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행안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도 이 법과 관련된 관심이나 제 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사업을 시작하고 농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농식품부에 게 많은 권한이라든지 역할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을 통해서 농식품부가 이 사업을 좀 더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은 지금 논의해서 의결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행은 2028년 1월 1 일부터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혹시라도 법에 대한 약간의 실효성이라든지 현실적 인 문제가 있으면 그 사이에 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안 심사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이라든지 제도나 사업하고 법률하고의 괴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법률의 근거 없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하거나 질타 를 하면서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라는 식의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이런 제도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쉽지 않은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이 법이 통과가 돼 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주관 해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행안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도 이 법과 관련된 관심이나 제 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사업을 시작하고 농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농식품부에 게 많은 권한이라든지 역할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을 통해서 농식품부가 이 사업을 좀 더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은 지금 논의해서 의결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행은 2028년 1월 1 일부터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혹시라도 법에 대한 약간의 실효성이라든지 현실적 인 문제가 있으면 그 사이에 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일단 심사를 해 보고요.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또 의견 주시면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9 미흡한 내용은 보완해 가면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시지요. 참고로 이 법과 관련해서 상임위 간에, 특히 행안위에서 기본소득은 행안위 소관이라 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제도적인 틀은 조금 더 빨리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심각하다면 그 내용은 더 고려하기로 하고요. 일단 심사하고 또 논의하시기로 하시지요. 차관님, 기본소득 시범사업 보완된 내용들, 예전에 축조심의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의 견 주셨던 내용들을 어떤 취지로 어떻게 보완했는지 정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일단 심사를 해 보고요.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또 의견 주시면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9 미흡한 내용은 보완해 가면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시지요. 참고로 이 법과 관련해서 상임위 간에, 특히 행안위에서 기본소득은 행안위 소관이라 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제도적인 틀은 조금 더 빨리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심각하다면 그 내용은 더 고려하기로 하고요. 일단 심사하고 또 논의하시기로 하시지요. 차관님, 기본소득 시범사업 보완된 내용들, 예전에 축조심의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의 견 주셨던 내용들을 어떤 취지로 어떻게 보완했는지 정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전체적으로는 수석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때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전체적으로는 수석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때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쪽은 저희들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쪽도 저희들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 관심을 가져 주셨던 4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삶의질위원회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저희들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심의할 수 있는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른 삶의질위원회를 내실화하겠 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삶의질위원회 기능 중에서 저희들이 농어촌기본소득의 기본계획, 지급 금액 등 기본소득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균형발전·사회연대경제 전문가 등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을 30인 내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분과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러 삶의질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기본소득 특별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과 관계됩니다. 6쪽, 지급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등 주민등록 표로 기록·관리되는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의 경우 대학생은 타 지역 대학에 재학하여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이 제 외됩니다. 방학 기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군인의 경우 영내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시범사업의 경우 영외 출입이 자유로운 직업군인 등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 대상과 지급 요건 등 세부내용은 하위 법령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급 금액과 국비보조율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처와 지급 금액과 국비보조율의 법률 명시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 다만 관계부처 의견, 재정 여건,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 10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쪽은 저희들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쪽도 저희들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 관심을 가져 주셨던 4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삶의질위원회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저희들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심의할 수 있는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른 삶의질위원회를 내실화하겠 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삶의질위원회 기능 중에서 저희들이 농어촌기본소득의 기본계획, 지급 금액 등 기본소득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균형발전·사회연대경제 전문가 등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을 30인 내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분과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러 삶의질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기본소득 특별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과 관계됩니다. 6쪽, 지급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등 주민등록 표로 기록·관리되는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의 경우 대학생은 타 지역 대학에 재학하여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이 제 외됩니다. 방학 기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군인의 경우 영내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시범사업의 경우 영외 출입이 자유로운 직업군인 등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 대상과 지급 요건 등 세부내용은 하위 법령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급 금액과 국비보조율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처와 지급 금액과 국비보조율의 법률 명시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 다만 관계부처 의견, 재정 여건,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 10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지원 비율의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해 서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마 국비보조율을 40%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해 달라 이런 정도 얘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법 자체가 하나의 본 사업에 따른 규범적 성격을 가 지고…… 또 이게 시행 자체가 앞으로 2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 도 우리 목표치라도, 이 법에다가 국비가 부담하는 분담 비율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어느 정도 담아서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비분담율이 최소한 70%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지원 비율의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해 서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마 국비보조율을 40%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해 달라 이런 정도 얘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법 자체가 하나의 본 사업에 따른 규범적 성격을 가 지고…… 또 이게 시행 자체가 앞으로 2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 도 우리 목표치라도, 이 법에다가 국비가 부담하는 분담 비율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어느 정도 담아서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비분담율이 최소한 70%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차관님, 국비보조율이라는 게 지금 현재 해서 지방비는 다 매칭이 됐나 요?

김선교 위원

차관님, 국비보조율이라는 게 지금 현재 해서 지방비는 다 매칭이 됐나 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시범사업 지역에?

김선교 위원

지금 시범사업 지역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현재는 도비·지방비 50 대 50으로, 그러니까 전체 4 대 3 대 3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현재는 도비·지방비 50 대 50으로, 그러니까 전체 4 대 3 대 3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4 대 3 대 3이지요?

김선교 위원

4 대 3 대 3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김선교 위원

국비 40%, 도비 30%, 지자체 30% 그렇지요?

김선교 위원

국비 40%, 도비 30%, 지자체 30%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김선교 위원

그것 다 확보가 됐나요?

김선교 위원

그것 다 확보가 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다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다 됐습니다.

김선교 위원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 5만이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자체에서? 한 4만 5000이다 그러 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김선교 위원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 5만이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자체에서? 한 4만 5000이다 그러 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60억입니다, 1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60억입니다, 1년.

김선교 위원

지자체에서?

김선교 위원

지자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 걱정을 농림부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가용재원이 지자체에 있습니 까, 다른 것?

김선교 위원

그런 걱정을 농림부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가용재원이 지자체에 있습니 까, 다른 것?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고……

김선교 위원

이것 한번 40%로 정해 놓으면 계속 40%로 가야 돼요. 지금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이 말씀하신 70%는 생각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선교 위원

이것 한번 40%로 정해 놓으면 계속 40%로 가야 돼요. 지금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이 말씀하신 70%는 생각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40% 이렇게 정하는 게 애로사항 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지방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자립도 등 여러 가지, 인구 소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11 멸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 지역마다 정부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 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토 후에 저희들이 지방마다 차 별적으로 차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지방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지역에는 40%, 일부 지역에는 그 이 상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40% 이렇게 정하는 게 애로사항 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지방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자립도 등 여러 가지, 인구 소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11 멸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 지역마다 정부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 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토 후에 저희들이 지방마다 차 별적으로 차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지방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지역에는 40%, 일부 지역에는 그 이 상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쉽게 얘기해서 차관이 칼자루 휘두르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이 내용이?

김선교 위원

쉽게 얘기해서 차관이 칼자루 휘두르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이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김선교 위원

정해 놔야지 그것을 무슨 농림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 요.

김선교 위원

정해 놔야지 그것을 무슨 농림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 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농식품부가, 지방 여건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분석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은 예산처 에서 자급을 하고 있고 지역낙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안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농식품부가, 지방 여건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분석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은 예산처 에서 자급을 하고 있고 지역낙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안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김선교 위원

차관님, 거기서 주지도 않아 가지고 이것 지금 저것 하지도 않고…… 지 자체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냐면, SOC 사업 같은 걸 전혀 못 해요, 지금. 그 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60%, 60%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 놔야지 그것 그렇게 해 서 재량권을 줘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이 얘기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선교 위원

차관님, 거기서 주지도 않아 가지고 이것 지금 저것 하지도 않고…… 지 자체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냐면, SOC 사업 같은 걸 전혀 못 해요, 지금. 그 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60%, 60%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 놔야지 그것 그렇게 해 서 재량권을 줘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이 얘기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윤준병소위원장

또 문금주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또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차관님,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도 국비 지원 비율은 어찌 됐든 조금씩 상향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급 기준에 대학생 같은 경우 방학 기간 거주 시에는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시는 겁니까? 어 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행정력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기준 으로 해서 그냥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타 지역 대학의 재학 여부를 따지지 말고. 예 를 들면 곡성에 계신 학생이 서울대를 다닌다 그러면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면 지급을 안 하는 것이고 주소지가 곡성에 있으면 지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게 현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문금주 위원

차관님,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도 국비 지원 비율은 어찌 됐든 조금씩 상향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급 기준에 대학생 같은 경우 방학 기간 거주 시에는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시는 겁니까? 어 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행정력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기준 으로 해서 그냥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타 지역 대학의 재학 여부를 따지지 말고. 예 를 들면 곡성에 계신 학생이 서울대를 다닌다 그러면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면 지급을 안 하는 것이고 주소지가 곡성에 있으면 지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게 현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분들이 방학 동안에 올 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 실 거예요? 물론 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소지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도 외국인·내국인 여부를 떠나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 으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급을…… 왜냐하면 그 지역 내에서 지역사 랑상품권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걸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아닌 상품 권으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금주 위원

그분들이 방학 동안에 올 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 실 거예요? 물론 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소지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도 외국인·내국인 여부를 떠나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 으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급을…… 왜냐하면 그 지역 내에서 지역사 랑상품권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걸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아닌 상품 권으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시범사업에서는 현재 그렇게 운 12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시범사업에서는 현재 그렇게 운 12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대학생이 방학 중에 집에 며칠 거주할 것이며 하루만 거주해도 준다는 얘기인 건지, 내가 봐서는 그게 오히려 더 복잡해요. 주소지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문금주 위원

대학생이 방학 중에 집에 며칠 거주할 것이며 하루만 거주해도 준다는 얘기인 건지, 내가 봐서는 그게 오히려 더 복잡해요. 주소지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은 부정수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주 3 일 정도는 거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대학생의 경우에도 방 학 때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시범사업에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은 부정수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주 3 일 정도는 거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대학생의 경우에도 방 학 때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시범사업에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이 높을지, 효용이 높을지 그런 부분 검 토를 면밀하게 해 보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문금주 위원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이 높을지, 효용이 높을지 그런 부분 검 토를 면밀하게 해 보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임호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차관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주셨길래 법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 용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범사업이 군 단위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 니까?

임호선 위원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차관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주셨길래 법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 용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범사업이 군 단위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 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 기본소득이 아니잖아요.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 기본소득이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군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보면.

임호선 위원

군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왜 읍면에 제한을 두지요? 면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시범사 업에 지금 포함 안 된 것까지 제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업무현황보 고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주셨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법안 어디에도 읍면의 구분을 두고 있습니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법 안에? 없지요?

임호선 위원

그런데 왜 읍면에 제한을 두지요? 면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시범사 업에 지금 포함 안 된 것까지 제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업무현황보 고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주셨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법안 어디에도 읍면의 구분을 두고 있습니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법 안에?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읍면을 사업 대상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읍면을 사업 대상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개 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과거 경기도에서 청산면을 대상으로 했던 거기에 기본을 두고 있지 않나. 무척 잘못됐다. 왜냐하면 면에서…… 보세요. 우리 옥천군을 예로 들겠습니다. 읍 주민들은 옥천군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 해요. 그런데 8개 면이 있는데 면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유소, 편의점 그리고 하나로 마트 합산 5만 원까지만 사용합니다. 주유소 들어가서 기름 넣어 보셨어요? 얼마 들어가던가요?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개 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과거 경기도에서 청산면을 대상으로 했던 거기에 기본을 두고 있지 않나. 무척 잘못됐다. 왜냐하면 면에서…… 보세요. 우리 옥천군을 예로 들겠습니다. 읍 주민들은 옥천군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 해요. 그런데 8개 면이 있는데 면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유소, 편의점 그리고 하나로 마트 합산 5만 원까지만 사용합니다. 주유소 들어가서 기름 넣어 보셨어요? 얼마 들어가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

임호선 위원

그러면 주유소 들어가 가지고 기름 5만 원까지만, 그것도 주유소·편의점 합치고 하나로마트 합쳐 가지고 합산 5만 원까지만 사용하게 한다면 주유소 들어가서 2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13 만 원어치 기름 달라고 해서 기름 넣습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풀어 줘 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면이라도, 저희 지역만 해도 면 소 재지까지 나가려면 저희는 좀 가까운 편이라서 한 6㎞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 나가기 무척 힘드세요. 나갈 일이 없어요, 면에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 면…… 그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컨대 군에서 푸드트럭 같은 것을 지정해서 동네 를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모델을 발굴해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형 태의,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무척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제 한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어디에도…… 왜 경기도에서 과거에 청산면에서 실시했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용처 제한을 묶고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 시골 분들을 제한한다는 게 제도적 취지와 맞습니까? 전혀 안 맞거든요.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달 해 보다가 문 제가 생기면 개선을 한번 찾아보겠다. 바보입니까? 아니, 꼭 해 봐야 잘못된 걸 알아요?

임호선 위원

그러면 주유소 들어가 가지고 기름 5만 원까지만, 그것도 주유소·편의점 합치고 하나로마트 합쳐 가지고 합산 5만 원까지만 사용하게 한다면 주유소 들어가서 2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13 만 원어치 기름 달라고 해서 기름 넣습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풀어 줘 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면이라도, 저희 지역만 해도 면 소 재지까지 나가려면 저희는 좀 가까운 편이라서 한 6㎞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 나가기 무척 힘드세요. 나갈 일이 없어요, 면에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 면…… 그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컨대 군에서 푸드트럭 같은 것을 지정해서 동네 를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모델을 발굴해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형 태의,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무척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제 한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어디에도…… 왜 경기도에서 과거에 청산면에서 실시했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용처 제한을 묶고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 시골 분들을 제한한다는 게 제도적 취지와 맞습니까? 전혀 안 맞거든요.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달 해 보다가 문 제가 생기면 개선을 한번 찾아보겠다. 바보입니까? 아니, 꼭 해 봐야 잘못된 걸 알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임호선 위원

예.

임호선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 사업의 취지가 단순하게 현금성 보조를 해 주는 사업 이 아닙니다. 다수는 불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경제적 서비스조직이 좀 확대되는 그걸 저희들 목적으로 하고 있습 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실은 면에 가 보면 아마 면 하나로마트가 지역 상권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필수적으로 주유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마트라든가 주유소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해 버린다면 기존에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가 살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민들께서 장기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함이 감수가 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 러 가지 서비스가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 사례를 설명드리면 지금 당장 남해의 경우에는…… 남해군이 시금 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남해군 읍에 공실도 많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남해군에서는 그 농어촌 기본소득의 일부를 남해군에서 시금치를 주제로 하는 음식거리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 발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일부를 그 지역에 활용하겠다는 의사결정도 지금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다소의 불편함이 장기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특히 옥천의 경우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 습니다. 14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 사업의 취지가 단순하게 현금성 보조를 해 주는 사업 이 아닙니다. 다수는 불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경제적 서비스조직이 좀 확대되는 그걸 저희들 목적으로 하고 있습 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실은 면에 가 보면 아마 면 하나로마트가 지역 상권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필수적으로 주유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마트라든가 주유소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해 버린다면 기존에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가 살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민들께서 장기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함이 감수가 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 러 가지 서비스가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 사례를 설명드리면 지금 당장 남해의 경우에는…… 남해군이 시금 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남해군 읍에 공실도 많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남해군에서는 그 농어촌 기본소득의 일부를 남해군에서 시금치를 주제로 하는 음식거리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 발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일부를 그 지역에 활용하겠다는 의사결정도 지금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다소의 불편함이 장기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특히 옥천의 경우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 습니다. 14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임호선 위원

그렇다면 말씀 주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러면 면 단위로 묶을 이유는 없잖아요. 군 단위로 묶어서 같이 가면 되잖아요. 지금 차관 님 말씀하신 내용을 군 단위로 묶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면 단위로 묶지 요?

임호선 위원

그렇다면 말씀 주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러면 면 단위로 묶을 이유는 없잖아요. 군 단위로 묶어서 같이 가면 되잖아요. 지금 차관 님 말씀하신 내용을 군 단위로 묶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면 단위로 묶지 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호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읍에 거주하는 주민과 면에 거주하는 주민의 차 별이에요. 차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불하고 너는 면에 살기 때문에 여기만 써라, 당신은 읍에 살기 때문에 군 전체를 써라. 지금 이게 가장 기본으 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호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읍에 거주하는 주민과 면에 거주하는 주민의 차 별이에요. 차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불하고 너는 면에 살기 때문에 여기만 써라, 당신은 읍에 살기 때문에 군 전체를 써라. 지금 이게 가장 기본으 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면에 거주하시면 해당 면만 쓰는 건 아니고요. 다른 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읍의 경우에도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제한 없이 사용 할 수 있게 풀어 놨습니다. 병원, 안경, 약국……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면에 거주하시면 해당 면만 쓰는 건 아니고요. 다른 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읍의 경우에도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제한 없이 사용 할 수 있게 풀어 놨습니다. 병원, 안경, 약국……

임호선 위원

알아요, 5개 업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그런데 읍 주민들은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면 지역은 왜 여기만 사용할 수 있게 해 놨냐 이 거예요. 똑같이 가야지요. 군 단위 기본소득입니다. 군 기본소득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 서 청산에서 시행했던 그 모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읍에 거 주하는 사람과 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왜 달라야 되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드 리는 겁니다.

임호선 위원

알아요, 5개 업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그런데 읍 주민들은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면 지역은 왜 여기만 사용할 수 있게 해 놨냐 이 거예요. 똑같이 가야지요. 군 단위 기본소득입니다. 군 기본소득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 서 청산에서 시행했던 그 모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읍에 거 주하는 사람과 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왜 달라야 되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드 리는 겁니다.

김선교 위원

읍까지 풀어줘 가지고 뭐 문제 될 일이 있나. 다 풀어 주면 되지.

김선교 위원

읍까지 풀어줘 가지고 뭐 문제 될 일이 있나. 다 풀어 주면 되지.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만희 위원

차관님, 제가 지난번 거기에서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게 기본소 득 지급이 농민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시혜적인 요소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농민들이 추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권리 중의 한 가지로 보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특히나 A라는 사람이, 이 농민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의 대상자인 가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법 13조에 조사·질문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찬찬히 읽어 보시면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거의 제한 없 이 획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주지 방문이라든지 직접적인 면담, 질문·조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잘못된 답변을 했을 때는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박탈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정해진 내용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사항들은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까지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신상정보 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 걸로 법에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차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차관님, 제가 지난번 거기에서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게 기본소 득 지급이 농민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시혜적인 요소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농민들이 추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권리 중의 한 가지로 보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특히나 A라는 사람이, 이 농민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의 대상자인 가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법 13조에 조사·질문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찬찬히 읽어 보시면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거의 제한 없 이 획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주지 방문이라든지 직접적인 면담, 질문·조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잘못된 답변을 했을 때는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박탈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정해진 내용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사항들은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까지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신상정보 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 걸로 법에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차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주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주신 사항……

이만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확 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기초생활보장 법이라든가 관련 사항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정보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15 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확 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기초생활보장 법이라든가 관련 사항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정보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15 니다.

이만희 위원

조항 자체를 읽어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 이지 않습니다.

이만희 위원

조항 자체를 읽어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 이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형의 집행, 매장·화장 관 련 자료, 병역법, 실종아동법 이런 것들은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의 수준이라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형의 집행, 매장·화장 관 련 자료, 병역법, 실종아동법 이런 것들은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의 수준이라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정부 입장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지급기관의 장이 대상자가 어 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피하거나 또 잘못 답변하거나, 고의적으로 잘못 답변하거 나 했을 때는 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박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권 한까지 가지고 계세요. 6항에 나오잖아요, 13조 6항에.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 게, 좀 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농민의 개인정보도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위원

정부 입장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지급기관의 장이 대상자가 어 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피하거나 또 잘못 답변하거나, 고의적으로 잘못 답변하거 나 했을 때는 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박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권 한까지 가지고 계세요. 6항에 나오잖아요, 13조 6항에.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 게, 좀 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농민의 개인정보도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차관님, 아까 임호선 위원님이…… 현재 시범사업하면서 지침으로 내려가 있는 운영 내용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불편 하다고 느끼고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물론 부처 입장에서 시행지 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목적이나 취지가 있겠지만 그 내용들도 한번 다시 세밀히 살펴서 시행지침 과정에 그런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읍하고 면 단위가 차별받는다고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읍 지역하고 면 지역 이 사용되는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읍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오히 려 차별받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면에 거주하고 있는 내용이 열악하다고 느끼는데 행정 적인 시행방법조차도 차별을 느낀다 이런 건, 설사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실제 그렇게 느껴지면 그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시범사업 하는 취지가 그런 걸 바로잡고자 하는 게 시범사업의 목적이니까…… 물론 여기 법의 제도는 아닙니다만, 시행지침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좀 세밀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 다.

윤준병소위원장

차관님, 아까 임호선 위원님이…… 현재 시범사업하면서 지침으로 내려가 있는 운영 내용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불편 하다고 느끼고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물론 부처 입장에서 시행지 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목적이나 취지가 있겠지만 그 내용들도 한번 다시 세밀히 살펴서 시행지침 과정에 그런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읍하고 면 단위가 차별받는다고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읍 지역하고 면 지역 이 사용되는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읍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오히 려 차별받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면에 거주하고 있는 내용이 열악하다고 느끼는데 행정 적인 시행방법조차도 차별을 느낀다 이런 건, 설사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실제 그렇게 느껴지면 그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시범사업 하는 취지가 그런 걸 바로잡고자 하는 게 시범사업의 목적이니까…… 물론 여기 법의 제도는 아닙니다만, 시행지침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좀 세밀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 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할 때 해당 시군으로부터 읍면의 생활권 부분 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설계를 했는데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할 때 해당 시군으로부터 읍면의 생활권 부분 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설계를 했는데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22조 보면 기본소득 국가부담분 있잖아요. 국가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머 지는 조례로 정하기로 했는데 국가부담분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내용 아니겠어요? 정부가 40% 부담을 하네 50%는 해야 되네 60%는 해야 되네 이런 이 야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정부가 어느 정도의 부담분을 정하지 않으면 이 논란은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16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그리고 정부부담금을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면 도 조례, 시군 조례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정하라는 말인데 그러면 조례를 또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 부 담 비율을 법안에 명시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전혀 검토가 안 되셨습니까?

전종덕 위원

22조 보면 기본소득 국가부담분 있잖아요. 국가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머 지는 조례로 정하기로 했는데 국가부담분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내용 아니겠어요? 정부가 40% 부담을 하네 50%는 해야 되네 60%는 해야 되네 이런 이 야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정부가 어느 정도의 부담분을 정하지 않으면 이 논란은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16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그리고 정부부담금을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면 도 조례, 시군 조례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정하라는 말인데 그러면 조례를 또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 부 담 비율을 법안에 명시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전혀 검토가 안 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고 지난번 소위 이후에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결과 도출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고 지난번 소위 이후에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결과 도출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전종덕 위원

이건 계속 문제 되었던 것이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던 예산 들을 이 농어촌 기본소득 매칭 펀드를 하려고 다 없애버리고 축소해 버리고 이게 오히 려, 이 수당 준다고 다른 수당 축소해 버리면 받고 있던 주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후퇴하 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조 건인 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는 굉장히 더 열악 한 데잖아요, 소멸지역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 원 비율을 높여서 명확하게 국비 지원을 정해 줘야 지자체가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지침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살고 있지만 직장 때문에 나가는 문제 그다음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학업 때문에 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지적을 제가 드렸고 일부 보완하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거주하는 문제 라든지…… 그런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청년들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학업 이유로 나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방학 기간마다 다 조사를 하실 거예요? 방학 때 집에 있 는지 없는지 이게 조사가 가능합니까?

전종덕 위원

이건 계속 문제 되었던 것이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던 예산 들을 이 농어촌 기본소득 매칭 펀드를 하려고 다 없애버리고 축소해 버리고 이게 오히 려, 이 수당 준다고 다른 수당 축소해 버리면 받고 있던 주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후퇴하 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조 건인 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는 굉장히 더 열악 한 데잖아요, 소멸지역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 원 비율을 높여서 명확하게 국비 지원을 정해 줘야 지자체가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지침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살고 있지만 직장 때문에 나가는 문제 그다음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학업 때문에 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지적을 제가 드렸고 일부 보완하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거주하는 문제 라든지…… 그런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청년들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학업 이유로 나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방학 기간마다 다 조사를 하실 거예요? 방학 때 집에 있 는지 없는지 이게 조사가 가능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전종덕 위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종덕 위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를 들어서 처음 아까 말씀처럼 주소지를 해당 시군에 두고 그다음에 3일 이상 된다면, 부모님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마을 이장이 현장을 확인 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그게 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드 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를 들어서 처음 아까 말씀처럼 주소지를 해당 시군에 두고 그다음에 3일 이상 된다면, 부모님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마을 이장이 현장을 확인 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그게 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드 린……

전종덕 위원

그러면 이장이 입증하고 뭐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종덕 위원

그러면 이장이 입증하고 뭐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니요. 제출하고 서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면 단위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낼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니요. 제출하고 서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면 단위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낼 겁니다.

전종덕 위원

면 심의위원회요?

전종덕 위원

면 심의위원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어떻게 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전종덕 위원

어떻게 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왜냐하면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틀림 없이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간과할 수는 없고 좀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 니다.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17 그래서 하면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해야지 처음부터 많이 풀어 놓는다면 이 사업 의 취지가, 아마 정말 외지에서 주소지만 옮겨 놓고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만 받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왜냐하면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틀림 없이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간과할 수는 없고 좀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 니다.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17 그래서 하면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해야지 처음부터 많이 풀어 놓는다면 이 사업 의 취지가, 아마 정말 외지에서 주소지만 옮겨 놓고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만 받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물론 그런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직업을 두고 직업상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거기도 확인할 방법이, 행정이 또 투여돼야 될 것 같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계시잖아요. 혼자 사는 대학생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입증이 가능 할 건데 굳이 이 사람들을 구분해 가지고 방학 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방학 때 있 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다. 이게 좀 너무 낭비적이지 않나요?

전종덕 위원

물론 그런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직업을 두고 직업상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거기도 확인할 방법이, 행정이 또 투여돼야 될 것 같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계시잖아요. 혼자 사는 대학생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입증이 가능 할 건데 굳이 이 사람들을 구분해 가지고 방학 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방학 때 있 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다. 이게 좀 너무 낭비적이지 않나요?

이만희 위원

주소지 있는……

이만희 위원

주소지 있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둔 대학생은 그냥 일괄 지급해도…… 자기 부모들이 다 있고 다 입증이 가능할 텐데 굳이 방학 중에 거주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이렇게까 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소멸을 막고 농촌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취지에 이것이 더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저는 들어서 너무 엄격한 것 아니 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둔 대학생은 그냥 일괄 지급해도…… 자기 부모들이 다 있고 다 입증이 가능할 텐데 굳이 방학 중에 거주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이렇게까 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소멸을 막고 농촌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취지에 이것이 더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저는 들어서 너무 엄격한 것 아니 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윤준병소위원장

김선교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준 자료에 보니까 2쪽의 전북 순창군 같은 데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관망을 하는 것 같아요. 정선이나 순창, 신안, 곡성, 미확보된 사업비 내놨잖아요. 그렇지요? 2페이지, 여기 현황.

김선교 위원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준 자료에 보니까 2쪽의 전북 순창군 같은 데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관망을 하는 것 같아요. 정선이나 순창, 신안, 곡성, 미확보된 사업비 내놨잖아요. 그렇지요? 2페이지, 여기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김선교 위원

순창의 경우에는 청년 종자통장, 아동…… 언론에 나온 거예요, 이거. 아 동행복수당, 농민소득보전사업비 이런 복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논란이 된 거 알고 계 시지요? 몰라요? 언론에도 나왔는데.

김선교 위원

순창의 경우에는 청년 종자통장, 아동…… 언론에 나온 거예요, 이거. 아 동행복수당, 농민소득보전사업비 이런 복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논란이 된 거 알고 계 시지요? 몰라요? 언론에도 나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게 보니까 관망을 하고 다른 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담양군 같은 데는 포기한 거 알고 계시지요, 담양군?

김선교 위원

이게 보니까 관망을 하고 다른 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담양군 같은 데는 포기한 거 알고 계시지요, 담양군?

윤준병소위원장

담양은 해당 안 되는데요.

윤준병소위원장

담양은 해당 안 되는데요.

김선교 위원

아니, 애초에 거기는 신청을 아주 포기를 했어요. 이게 뭐 다른 데 하니 까 아예 신청을…… 재정난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한 최대한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자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가 이 현황 또 법안 주요 내용 제출된 거 보니까 미확보된 사업비가 꽤, 몇 개 군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행안부와 협의를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서 꼭 이 법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선교 위원

아니, 애초에 거기는 신청을 아주 포기를 했어요. 이게 뭐 다른 데 하니 까 아예 신청을…… 재정난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한 최대한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자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가 이 현황 또 법안 주요 내용 제출된 거 보니까 미확보된 사업비가 꽤, 몇 개 군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행안부와 협의를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서 꼭 이 법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정말 잘못됐으면 안 할 수도 있는 18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범적으로 해서 정말 이게 다른 거보다 문제점이 많다, 도출이 됐다. 이걸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물 봐 가지고? 내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신중하게. 왜냐하면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 오.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정말 잘못됐으면 안 할 수도 있는 18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범적으로 해서 정말 이게 다른 거보다 문제점이 많다, 도출이 됐다. 이걸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물 봐 가지고? 내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신중하게. 왜냐하면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 오.

윤준병소위원장

차관,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말씀 주신 지방비 확보·확약 이건 다 됐다는 거지요?

윤준병소위원장

차관,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말씀 주신 지방비 확보·확약 이건 다 됐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일부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뒤늦게 예산 이 통보가 돼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절차로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일부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뒤늦게 예산 이 통보가 돼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절차로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확약하려면 의회와 나름대로 협의해서 확약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확약하려면 의회와 나름대로 협의해서 확약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 그런 거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추경이나 이런 일련의 절차가 아 직 진행이 안 됐다고 그래서 자체가……

윤준병소위원장

다 그런 거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추경이나 이런 일련의 절차가 아 직 진행이 안 됐다고 그래서 자체가……

김선교 위원

예산은 안 세운 거지.

김선교 위원

예산은 안 세운 거지.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이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거지요.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이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거지요.

김선교 위원

추경으로 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 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김선교 위원

추경으로 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 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종덕 위원

한 가지만. 그 확약을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확약하셨다고 그래 가지고요.

전종덕 위원

한 가지만. 그 확약을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확약하셨다고 그래 가지고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확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확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전종덕 위원

확약서를 받은 거예요?

전종덕 위원

확약서를 받은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예.

농림축산식품부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예.

전종덕 위원

이 부담을 우선해서 배정하겠다 이렇게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10개 시범지역 중에서 예산 안 선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산 다 섰잖아요. 그렇지요? 그 해 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못 세운 지자체가 있냐고요? 다 있지요? 다 세웠지 요?

전종덕 위원

이 부담을 우선해서 배정하겠다 이렇게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10개 시범지역 중에서 예산 안 선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산 다 섰잖아요. 그렇지요? 그 해 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못 세운 지자체가 있냐고요? 다 있지요? 다 세웠지 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전종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 해서 예산이 확실하게 이 몫으로 됐다는 건 있고 몇 개 지자체는 저희들이 사업 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 해서 예산이 확실하게 이 몫으로 됐다는 건 있고 몇 개 지자체는 저희들이 사업 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전종덕 위원

아무튼 추가로 3개는……

전종덕 위원

아무튼 추가로 3개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산은 이런이런 식으로 확약하겠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산은 이런이런 식으로 확약하겠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 하나만 질문해도 돼요?

임미애 위원

잠깐 하나만 질문해도 돼요?

윤준병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이제 너무 토론이 오래 길어져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간단히 좀……

윤준병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이제 너무 토론이 오래 길어져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간단히 좀……

임미애 위원

별지 자료의 2쪽에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TF 운영하시네요. 그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19 리고 연중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원·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내용은 뭐고 점검하는 내용은 뭔가요?

임미애 위원

별지 자료의 2쪽에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TF 운영하시네요. 그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19 리고 연중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원·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내용은 뭐고 점검하는 내용은 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이 사업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사회·경제 서비스 질 활성화 해서 지역에 활성화된다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이 런 것을 중심으로 될 것이고, 점검하는 것은 사용처라든가 사업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비 사항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지침으로 줬던 사항들 중에 좀 지켜 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이 사업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사회·경제 서비스 질 활성화 해서 지역에 활성화된다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이 런 것을 중심으로 될 것이고, 점검하는 것은 사용처라든가 사업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비 사항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지침으로 줬던 사항들 중에 좀 지켜 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임미애 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정수급이라든가 사용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원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정수급이라든가 사용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원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 컨설팅이 무슨 내용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 요. 오히려 시범 실시된 지역의 주민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결국 지역 내의 경제적인 파생효과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조용히 그것 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지원한다고 얘기하니까 특별하게 뭐 지 원할 게 있겠어요, 그런 데? 전문가 컨설팅이라는 게 그 실효성이 그다지 없지 않는가 싶어서…… 저는 오히려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지역화폐가 가지는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 선순 환 구조, 파생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하 다, 그런 차원에서의 TF 활동 내용이 담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 컨설팅이 무슨 내용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 요. 오히려 시범 실시된 지역의 주민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결국 지역 내의 경제적인 파생효과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조용히 그것 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지원한다고 얘기하니까 특별하게 뭐 지 원할 게 있겠어요, 그런 데? 전문가 컨설팅이라는 게 그 실효성이 그다지 없지 않는가 싶어서…… 저는 오히려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지역화폐가 가지는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 선순 환 구조, 파생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하 다, 그런 차원에서의 TF 활동 내용이 담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임미애 위원

따로 하고 있나요?

임미애 위원

따로 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연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을 구성하고 저희들이 기본소득 추진단 TF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연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을 구성하고 저희들이 기본소득 추진단 TF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지역화폐 사용은 꽤 오래됐는데요.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 해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는 게 단 1건도 없 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범사업 중에 이 영향에 대한 평가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 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지역화폐 사용은 꽤 오래됐는데요.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 해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는 게 단 1건도 없 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범사업 중에 이 영향에 대한 평가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 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차질 없이 그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차질 없이 그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안)을 가지고 있 거든요. 아마 거기서 만드셨을 텐데 아까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생 문제 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는 그런 방 식들은 정말 저는 맞지 않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주소지에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든지 가족관계는 당연히 인정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고 생각을 하고요. 20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또 한 가지 그 내용에,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 10페이지 안에 보면 현장조사를 공무원하고 이장하고 자치위원들 구성해서 주소지 방문해 가지고, 11페이지의 실거주 예를 보면 본인들에 대한 진술도 받고 또 가구, 취사도구, 침구류 존 재 여부도 확인하고 옆에 사는 사람한테 가서 실제로 사는지, 얼마나 자주 출입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전기세도 확인하고 인터넷도 확인하고 케이블도 확인하고 관리비 납 부내역도 확인하고 우편물 수령 여부도 관리하고……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확보를 하시고 또 이걸 모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군에서는 군수님, 공무원, 읍·면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의결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해당 군에 주민등록이 된 일정 부분의 어떤, 아까 말씀하 시던 전입 이후 조사 당일 30일 전부터 거주하면 된다 그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개인 집에 가서 침구류 확인하고 밥 사 먹는 취사도구 확인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지금 어느 시대 발상입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한다는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 다고 해서 개개인의 가구,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조사하고 그것도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확인되면 그 사람한테 자기 그만한 권리가 있는 것이지 이걸 또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이만희 위원

차관님,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안)을 가지고 있 거든요. 아마 거기서 만드셨을 텐데 아까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생 문제 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는 그런 방 식들은 정말 저는 맞지 않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주소지에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든지 가족관계는 당연히 인정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고 생각을 하고요. 20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또 한 가지 그 내용에,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 10페이지 안에 보면 현장조사를 공무원하고 이장하고 자치위원들 구성해서 주소지 방문해 가지고, 11페이지의 실거주 예를 보면 본인들에 대한 진술도 받고 또 가구, 취사도구, 침구류 존 재 여부도 확인하고 옆에 사는 사람한테 가서 실제로 사는지, 얼마나 자주 출입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전기세도 확인하고 인터넷도 확인하고 케이블도 확인하고 관리비 납 부내역도 확인하고 우편물 수령 여부도 관리하고……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확보를 하시고 또 이걸 모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군에서는 군수님, 공무원, 읍·면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의결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해당 군에 주민등록이 된 일정 부분의 어떤, 아까 말씀하 시던 전입 이후 조사 당일 30일 전부터 거주하면 된다 그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개인 집에 가서 침구류 확인하고 밥 사 먹는 취사도구 확인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지금 어느 시대 발상입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한다는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 다고 해서 개개인의 가구,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조사하고 그것도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확인되면 그 사람한테 자기 그만한 권리가 있는 것이지 이걸 또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단 하나라도 수급권자 한테 유리한 사항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되 최소한 하나 요건이라도 확인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보시면 인권침 해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중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단 하나라도 수급권자 한테 유리한 사항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되 최소한 하나 요건이라도 확인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보시면 인권침 해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중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 집에 와서 제가 자는 침구류를 확인하고 밥그릇을 확인하는데 인권 침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여기 보시면 본인들이 만드신 이 용필 자체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제가 없는 것을 만든 것 아닙니다. 실거주 확인 예시 이래 가지고 여기 나와 있 잖아요. 이렇게 써 놨잖아요. 있는 걸 제가 읽어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도한 것이 에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농민이 거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 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만희 위원

제 집에 와서 제가 자는 침구류를 확인하고 밥그릇을 확인하는데 인권 침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여기 보시면 본인들이 만드신 이 용필 자체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제가 없는 것을 만든 것 아닙니다. 실거주 확인 예시 이래 가지고 여기 나와 있 잖아요. 이렇게 써 놨잖아요. 있는 걸 제가 읽어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도한 것이 에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농민이 거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 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확인할 수 있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지금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업시행일 이전부터 사시던 분들은 아무 제한 없이 그냥 저희들 이 지원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전입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인구가 한 4% 정도 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는 사람들 중에서는 위장전입, 부정수급을 위해서 전입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나열된 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증명 가능한 하나의 방법을 예시로 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침구를 확인하겠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 드린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지금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업시행일 이전부터 사시던 분들은 아무 제한 없이 그냥 저희들 이 지원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전입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인구가 한 4% 정도 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는 사람들 중에서는 위장전입, 부정수급을 위해서 전입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나열된 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증명 가능한 하나의 방법을 예시로 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침구를 확인하겠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없는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여기 전국에 내려 간 공문상에다가 이렇게 예시를 걸어 놓으시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21 제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안 내려보내시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 습니까? 이 공문 받아 본 사람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인권 때문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신 거니까 이대로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 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확인되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군 위원회를 만들고 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의결을 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이만희 위원

제가 없는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여기 전국에 내려 간 공문상에다가 이렇게 예시를 걸어 놓으시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21 제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안 내려보내시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 습니까? 이 공문 받아 본 사람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인권 때문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신 거니까 이대로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 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확인되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군 위원회를 만들고 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의결을 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정상적으로 생활이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 확 인이 전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서는 한 3일 정도 직 장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 놓고 인근의 도시로 출퇴근해서 기숙사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 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 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정상적으로 생활이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 확 인이 전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서는 한 3일 정도 직 장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 놓고 인근의 도시로 출퇴근해서 기숙사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 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 니다.

임호선 위원

차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지적이 틀린 게 아 니잖아요. 그러면 고치셔야지요. 짚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렇 게 답변하세요.

임호선 위원

차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지적이 틀린 게 아 니잖아요. 그러면 고치셔야지요. 짚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렇 게 답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인권침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인권침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지침들 있잖아요. 지침 시행하는 내용에 불합 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받은 내용들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 내용 점검해서 그런 우려 가 없도록 지침의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지침들 있잖아요. 지침 시행하는 내용에 불합 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받은 내용들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 내용 점검해서 그런 우려 가 없도록 지침의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법안 내용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법안 내용이 아닌 세부 시행지침 과 관련된 우려들, 현장에서 시범사업 하면서 나오고 있는 우려들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조문과 관련된 내용들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문별로 보겠습니다. 11쪽, 1조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 고 있다는 거지요?

윤준병소위원장

법안 내용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법안 내용이 아닌 세부 시행지침 과 관련된 우려들, 현장에서 시범사업 하면서 나오고 있는 우려들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조문과 관련된 내용들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문별로 보겠습니다. 11쪽, 1조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 고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임호선 위원님,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윤준병소위원장

임호선 위원님,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임호선 위원

예.

임호선 위원

예.

윤준병소위원장

2조는 농식품부장관이 주관이 되고 해수부장관은 협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셔서 그 내용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윤준병소위원장

2조는 농식품부장관이 주관이 되고 해수부장관은 협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셔서 그 내용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에 6조의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 문을 넣어서 국회의 통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동의했다 이런 얘기지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에 6조의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 문을 넣어서 국회의 통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동의했다 이런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8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그다음에 시·군계획 이와 같이 구분해서 절차를 체계화했다 그런 얘기지요?

윤준병소위원장

8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그다음에 시·군계획 이와 같이 구분해서 절차를 체계화했다 그런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윤준병소위원장

7조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정부대안(수정) 10조 예전에 대통령령으 22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로 포괄 위임했던 내용을 30일 이상 거주요건을 넣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윤준병소위원장

7조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정부대안(수정) 10조 예전에 대통령령으 22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로 포괄 위임했던 내용을 30일 이상 거주요건을 넣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 18쪽, 정부대안 15조 지급 금액의 한을 둘 거냐, 이것 좀 한 까지 두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때 의견이 개진됐는데 이 부분은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위임해 줬으면 좋겠다, 대통령령에서 정했으면 좋겠 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지금?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 18쪽, 정부대안 15조 지급 금액의 한을 둘 거냐, 이것 좀 한 까지 두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때 의견이 개진됐는데 이 부분은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위임해 줬으면 좋겠다, 대통령령에서 정했으면 좋겠 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에 현금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에 현금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 지급 정지 이것은 넣고. 22쪽, 22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정부의 분담 비율을 최소한 정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분담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 는 점 그다음에 광역하고 시군하고 관계 속에서 기준이 없이 조례로 정하라고 그러면 또 광역이 분담을 안 하려고 할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의 의견들 을 방금 전에도 많이 주셨는데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 지급 정지 이것은 넣고. 22쪽, 22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정부의 분담 비율을 최소한 정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분담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 는 점 그다음에 광역하고 시군하고 관계 속에서 기준이 없이 조례로 정하라고 그러면 또 광역이 분담을 안 하려고 할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의 의견들 을 방금 전에도 많이 주셨는데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위원님들 우려와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취지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만 재정 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법에다가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 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위원님들 우려와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취지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만 재정 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법에다가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 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애로가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위원님들 공히 다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어서…… 지금 현재 40% 하고 있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애로가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위원님들 공히 다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어서…… 지금 현재 40% 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윤준병소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50% 이상을 정부가 분담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강요하기 어렵다면 최소한도 현재 하고 있는 40% 이상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한도 현재 하고 있는 수준보다 낮아지 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선은 법적으로는 쳐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광역시와 시군이 분담을 하는데 거기도 광역이 50% 이상은 분담할 수 있도록 조례 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 줘야 된다, 이것도. 그래야 우리가 소위 인구소멸도시의 기초자치 단체를 나름대로 지원하고 또 거기의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살아난다, 이 내 용은.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좀 조정됐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지침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차관님, 아까 재정 분담 비율 관련된 내용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윤준병소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50% 이상을 정부가 분담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강요하기 어렵다면 최소한도 현재 하고 있는 40% 이상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한도 현재 하고 있는 수준보다 낮아지 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선은 법적으로는 쳐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광역시와 시군이 분담을 하는데 거기도 광역이 50% 이상은 분담할 수 있도록 조례 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 줘야 된다, 이것도. 그래야 우리가 소위 인구소멸도시의 기초자치 단체를 나름대로 지원하고 또 거기의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살아난다, 이 내 용은.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좀 조정됐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지침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차관님, 아까 재정 분담 비율 관련된 내용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정부 내의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2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정부 내의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23

윤준병소위원장

저희가 의결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법안을 통과할 테니까 정부가 받 기를 바랍니다. 이것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국고 분담 비율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정할 텐데 왜 여기에서 정해 주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저희가 의결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법안을 통과할 테니까 정부가 받 기를 바랍니다. 이것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국고 분담 비율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정할 텐데 왜 여기에서 정해 주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 고 나머지는 거기서 정하라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건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대전과 관련된 내용은. 단순히 시행령으로 정해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농해수위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건. 전종덕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 고 나머지는 거기서 정하라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건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대전과 관련된 내용은. 단순히 시행령으로 정해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농해수위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건.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일단 저도 정부 부담을 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40%로 정하면 더 늘리는 데는 이게 오히려 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종덕 위원

일단 저도 정부 부담을 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40%로 정하면 더 늘리는 데는 이게 오히려 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윤준병소위원장

이건 40% 이상으로 해야, 늘릴 수 있도록은 룸을 주고……

윤준병소위원장

이건 40% 이상으로 해야, 늘릴 수 있도록은 룸을 주고……

전종덕 위원

예, 늘릴 수도 있도록 해 놔야 되겠고 문구상으로……

전종덕 위원

예, 늘릴 수도 있도록 해 놔야 되겠고 문구상으로……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4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 위로 올라가라 이런 뜻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50%, 70% 이렇게 박을 수는 없잖아요, 입법적으로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4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 위로 올라가라 이런 뜻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50%, 70% 이렇게 박을 수는 없잖아요, 입법적으로는.

김선교 위원

이게 40%로 해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예 소멸돼 가는 지자체에 30% 이상씩 부담을 시킨다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를 더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 역할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게 따져서. 그러니까 거기다 60% 이상은 준다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 지자체에 20%, 광역에 서 절대 그 비율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김선교 위원

이게 40%로 해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예 소멸돼 가는 지자체에 30% 이상씩 부담을 시킨다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를 더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 역할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게 따져서. 그러니까 거기다 60% 이상은 준다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 지자체에 20%, 광역에 서 절대 그 비율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용대로 보면, 시행하는 내용이 지자체에서 신청하 고 그다음에 제정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시행되는 거잖아요, 시범 지역이?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용대로 보면, 시행하는 내용이 지자체에서 신청하 고 그다음에 제정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시행되는 거잖아요, 시범 지역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할 텐데,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30% 분담 비율을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안 할 자치단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재원 30%가 가미되면 70%의 이전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이 내용을 30% 분담을 하면 70%의 주민들 복지가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있 는데 이걸 마다할 수가 없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진행되면서 역으로 또 회귀할까 봐 그걸 최소한 입법적으로 막아 야 된다, 지금 김선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30% 이상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40% 이상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율을 부담하고 광역 포함해서, 예를 들면 70% 이상 이렇게 분담 하도록 결정하라든지 이렇게 조문으로 입법적인 결정을 여기서 해 줘야 된다. 그래야 기 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 이 사업이 명실공히 이전지출을 통해 가지고 지역 발전도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 향상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24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타 시행되는 범위나 이런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니까 시범사업 하면서 나온 내 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잘 담아 내야 되고, 특히 아까 지 적받은 지침상 나오고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잘 정리해 가지고 담아야 되겠지만 기 본적인 틀은 그런 내용들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주문합니다. 받겠습니까?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할 텐데,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30% 분담 비율을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안 할 자치단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재원 30%가 가미되면 70%의 이전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이 내용을 30% 분담을 하면 70%의 주민들 복지가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있 는데 이걸 마다할 수가 없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진행되면서 역으로 또 회귀할까 봐 그걸 최소한 입법적으로 막아 야 된다, 지금 김선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30% 이상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40% 이상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율을 부담하고 광역 포함해서, 예를 들면 70% 이상 이렇게 분담 하도록 결정하라든지 이렇게 조문으로 입법적인 결정을 여기서 해 줘야 된다. 그래야 기 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 이 사업이 명실공히 이전지출을 통해 가지고 지역 발전도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 향상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24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타 시행되는 범위나 이런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니까 시범사업 하면서 나온 내 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잘 담아 내야 되고, 특히 아까 지 적받은 지침상 나오고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잘 정리해 가지고 담아야 되겠지만 기 본적인 틀은 그런 내용들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주문합니다. 받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답변드리기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답변드리기가……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정부 입장에서 받고 안 받고의 사항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또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0%가 마치 위원회의 의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법률에 그 국고 분담 비율을 명시해야 될 것이고 최소 한 60%의 기준을 간사께서도 제시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취득 수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현재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최소한 1년 간의, 2년의 시범 기간 중에서 1년의 시범 기간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을 파악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 사안을 정부에서 받고 안 받고를 떠나 가지고, 받으면 마치 통과시키는 것처 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희 위원

정부 입장에서 받고 안 받고의 사항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또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0%가 마치 위원회의 의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법률에 그 국고 분담 비율을 명시해야 될 것이고 최소 한 60%의 기준을 간사께서도 제시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취득 수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현재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최소한 1년 간의, 2년의 시범 기간 중에서 1년의 시범 기간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을 파악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 사안을 정부에서 받고 안 받고를 떠나 가지고, 받으면 마치 통과시키는 것처 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22조와 관련해서 나머지, 아까 자격요건이나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 가지고 대통령령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이후에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주신 내용들이 충분히 담기기를 바라 고. 특히 시범사업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더 정교하게 담길 수 있기를 주문하 고요. 다음은 22조와 관련된 내용 중에 저는 ‘국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지급 중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 40%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분담한다’ 이 내용 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광역시도 또 시군이 분담하되……

윤준병소위원장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22조와 관련해서 나머지, 아까 자격요건이나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 가지고 대통령령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이후에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주신 내용들이 충분히 담기기를 바라 고. 특히 시범사업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더 정교하게 담길 수 있기를 주문하 고요. 다음은 22조와 관련된 내용 중에 저는 ‘국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지급 중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 40%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분담한다’ 이 내용 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광역시도 또 시군이 분담하되……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이 법안에 대해서 자꾸 통과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요. 논의가 더 있으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보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이 법안에 대해서 자꾸 통과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요. 논의가 더 있으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보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일단 얘기하고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금액은 광역시도·자치도·시군이 분담하되 여기서도 ‘광역시도·자치도가 50% 이 상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조례로 정한다’, 이 정도 내용은 여기 문구에 넣었으면 좋겠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되는 과정에 지침상 우려되고 있는 내용들을 지적하 신 내용이어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제대로 규범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 는 것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시고. 대신에 통과가 되면 시행 준비를 해서 2028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2년여 동안의 준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25 비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시행령을 잘 만들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그 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시 행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도 받고 이렇게 준비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 다. 김선교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일단 얘기하고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금액은 광역시도·자치도·시군이 분담하되 여기서도 ‘광역시도·자치도가 50% 이 상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조례로 정한다’, 이 정도 내용은 여기 문구에 넣었으면 좋겠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되는 과정에 지침상 우려되고 있는 내용들을 지적하 신 내용이어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제대로 규범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 는 것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시고. 대신에 통과가 되면 시행 준비를 해서 2028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2년여 동안의 준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25 비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시행령을 잘 만들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그 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시 행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도 받고 이렇게 준비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 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저는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해 왔는데요. 이 농어촌기본소득 관계만 해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법안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또 이게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농림부에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 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완성도 있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게 오늘 꼭 처리해야 되 는 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변치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저는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해 왔는데요. 이 농어촌기본소득 관계만 해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법안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또 이게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농림부에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 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완성도 있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게 오늘 꼭 처리해야 되 는 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변치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지금 아마 농어촌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특히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농어 촌기본소득만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의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을 하고 있는데 법을 통과시켜야 될 어떤 명분이나 필요성 가운데 ‘이러다 말겠지’라고 하는,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게 이른바 포퓰리즘이나 인기영합 혹 은 의구심,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더 커질 위험성이 높고요. 제도적 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시범 과정을 저희들이 뒷받침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여기 시범사업 추진 현황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삶의질위원회 같은 것들도 시 행이 28년도 1월 1일부터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 법에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 용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법 시행 전에 시범운영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정부 쪽에서 발 빠르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설령 28년도 이후에 어떤 성과를 거둔다고 한다면 또 거둬 야 한다면 지금 법을 마련해서, 예컨대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 는 또 제기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오히려 수정·보완해 가면서 법을 탄탄하게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쪽에서 지금 10개 군에 대해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 지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각 시군별로 다소 특징이 다른 그런 모델 링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시범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 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지금 아마 농어촌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특히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농어 촌기본소득만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의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을 하고 있는데 법을 통과시켜야 될 어떤 명분이나 필요성 가운데 ‘이러다 말겠지’라고 하는,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게 이른바 포퓰리즘이나 인기영합 혹 은 의구심,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더 커질 위험성이 높고요. 제도적 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시범 과정을 저희들이 뒷받침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여기 시범사업 추진 현황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삶의질위원회 같은 것들도 시 행이 28년도 1월 1일부터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 법에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 용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법 시행 전에 시범운영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정부 쪽에서 발 빠르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설령 28년도 이후에 어떤 성과를 거둔다고 한다면 또 거둬 야 한다면 지금 법을 마련해서, 예컨대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 는 또 제기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오히려 수정·보완해 가면서 법을 탄탄하게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쪽에서 지금 10개 군에 대해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 지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각 시군별로 다소 특징이 다른 그런 모델 링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시범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 리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법 제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그런데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관련 해서, 특히 시행지침과 관련해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농식품부가 개선의 여 지를 좀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 부담분에 대한 명시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문구를 좀 만들어 오셔 가지 고, 재정 당국과도 상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이걸 통과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 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입법을 무조건, 무한정으로 제정을 연기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농식품부 가 좀 더 성의 있게 준비해 오셔서 논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전종덕 위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법 제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그런데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관련 해서, 특히 시행지침과 관련해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농식품부가 개선의 여 지를 좀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 부담분에 대한 명시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문구를 좀 만들어 오셔 가지 고, 재정 당국과도 상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이걸 통과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 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입법을 무조건, 무한정으로 제정을 연기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농식품부 가 좀 더 성의 있게 준비해 오셔서 논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문금주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입니다. 이 법안은 저희들이 논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상으로도 추진이 이미 명시가 됐고 국민들께서 다 평가를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하 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재정이고 뭐고 다 엉망이 될 것처럼, 심지어는 ‘농망법’이라고 까지 표현을 해 가면서 거부권을 당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저희들 법안 이 다 통과됐습니다만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법안은 우선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통과를 시키되 위 원장님과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국가 부담 비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전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그때 처리를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빨리 통과를 시켜서 안정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충분히 2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부분 들은 또 보완할 부분들은 그때 가서 또 보완하면 된다, 개선하면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더 여기서 이럴 필요가 뭐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입니다. 이 법안은 저희들이 논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상으로도 추진이 이미 명시가 됐고 국민들께서 다 평가를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하 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재정이고 뭐고 다 엉망이 될 것처럼, 심지어는 ‘농망법’이라고 까지 표현을 해 가면서 거부권을 당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저희들 법안 이 다 통과됐습니다만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법안은 우선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통과를 시키되 위 원장님과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국가 부담 비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전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그때 처리를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빨리 통과를 시켜서 안정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충분히 2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부분 들은 또 보완할 부분들은 그때 가서 또 보완하면 된다, 개선하면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더 여기서 이럴 필요가 뭐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농어업기본소득 관련된 논의가 사실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는 재정 수요나 시범사업 예산 비용 또 적용되는 범위의 광역성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을 하더라도 저는 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 을 하고요. 두 번째, 재정 지원의 문제 관련해서 국가 부담 비율은 반드시 이 법에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 본 위원이 문제를 또 많이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법 13조에 이르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조사라든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반영이나 어떤 대안이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강행 처리하신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위원장님께 이 법이 당장 오늘 통과가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범사업 중인 내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을 막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이 법 기본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라는 말씀도 이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27 미 드렸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고 적어도 1년 정도의 시범을 거쳐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완성도 높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본 위원의 주장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희 위원

농어업기본소득 관련된 논의가 사실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는 재정 수요나 시범사업 예산 비용 또 적용되는 범위의 광역성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을 하더라도 저는 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 을 하고요. 두 번째, 재정 지원의 문제 관련해서 국가 부담 비율은 반드시 이 법에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 본 위원이 문제를 또 많이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법 13조에 이르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조사라든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반영이나 어떤 대안이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강행 처리하신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위원장님께 이 법이 당장 오늘 통과가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범사업 중인 내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을 막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이 법 기본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라는 말씀도 이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27 미 드렸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고 적어도 1년 정도의 시범을 거쳐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완성도 높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본 위원의 주장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조와 관련돼서 이만희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실제 구체적으로 이 조문에 문제 가 되고 있는 내용이 지적되시면 전체회의 때까지 그 내용은 협의해서 전체회의 때 보완 이 필요한 내용은 보완하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국가 분담 비율과 관련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국가 분담 비율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최소한도 지금 현재 시범 사업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나빠지지 않도 록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문구 작업을 명확하게 한다 이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틀은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논의는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틀을 만들 어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윤준병소위원장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조와 관련돼서 이만희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실제 구체적으로 이 조문에 문제 가 되고 있는 내용이 지적되시면 전체회의 때까지 그 내용은 협의해서 전체회의 때 보완 이 필요한 내용은 보완하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국가 분담 비율과 관련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국가 분담 비율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최소한도 지금 현재 시범 사업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나빠지지 않도 록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문구 작업을 명확하게 한다 이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틀은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논의는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틀을 만들 어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김선교 위원

아니, 우리 솔직히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돈 주는 데 지장이 있어요? 지금 주고 있잖아요, 2월 달부터.

김선교 위원

아니, 우리 솔직히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돈 주는 데 지장이 있어요? 지금 주고 있잖아요, 2월 달부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왜 지원해 가지고, 조금 그거 해 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안 해 드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점 같은 걸 해 가지고 해 가자는데 그걸 뭘 자꾸…… 이거 꼭 오늘 통과시켜야 됩니까, 이 게? 이 법안이?

김선교 위원

그런데 왜 지원해 가지고, 조금 그거 해 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안 해 드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점 같은 걸 해 가지고 해 가자는데 그걸 뭘 자꾸…… 이거 꼭 오늘 통과시켜야 됩니까, 이 게? 이 법안이?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소위 논의 사항을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말씀도 저는 조금 마땅치 않게 들립니다. 소위에서 충분하게 결론을 가지고 토론을 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정 결론이 안 나는 사항이 있다면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건 되겠지만 법안에 보완된 사항을, 우리 다 의견을 가지고 보완되는 사항을 가지고 전체회의 때까지 미뤘다가 거기 에서 내용을 결정하자는 말씀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정 지원 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법안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은 이미 다 해 왔지 않습니까?

이만희 위원

소위 논의 사항을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말씀도 저는 조금 마땅치 않게 들립니다. 소위에서 충분하게 결론을 가지고 토론을 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정 결론이 안 나는 사항이 있다면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건 되겠지만 법안에 보완된 사항을, 우리 다 의견을 가지고 보완되는 사항을 가지고 전체회의 때까지 미뤘다가 거기 에서 내용을 결정하자는 말씀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정 지원 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법안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은 이미 다 해 왔지 않습니까?

윤준병소위원장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이만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40%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씀은 정 부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슨 뭐, 제가 바보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 했으면 우리는 60%, 70% 말씀을 하시면 그거보다 진일보된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정부 안에 나온 40%안을 위원장님께서 대신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말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 조항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히 이 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적어도 재정 부담의 위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정 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 습니다. 28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이만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40%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씀은 정 부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슨 뭐, 제가 바보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 했으면 우리는 60%, 70% 말씀을 하시면 그거보다 진일보된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정부 안에 나온 40%안을 위원장님께서 대신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말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 조항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히 이 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적어도 재정 부담의 위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정 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 습니다. 28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윤준병소위원장

저는 일단 재정 분담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위원님들 요구사항으로 지금 각기 생각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보다 특별 한 내용 없이 정부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얼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윤준병소위원장

저는 일단 재정 분담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위원님들 요구사항으로 지금 각기 생각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보다 특별 한 내용 없이 정부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얼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도 50% 말씀 안 하셨어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도 50% 말씀 안 하셨어요?

윤준병소위원장

5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그러나 현재 40%로 하고 있으니……

윤준병소위원장

5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그러나 현재 40%로 하고 있으니……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안을 대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 요.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안을 대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 요.

윤준병소위원장

40% 이상으로서 50%도 할 수 있도록 룸을 주되……

윤준병소위원장

40% 이상으로서 50%도 할 수 있도록 룸을 주되……

문금주 위원

현재 50% 아니에요?

문금주 위원

현재 50% 아니에요?

윤준병소위원장

40%.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후에 정부 분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지를 두 되 지금 상태에서 입법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이례적으로 재정과 관련된 내용 몇 프로라 고 부담 지우는 것은 입법적으로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정보와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 가지고 더 추가로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은 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정 리가 명확하게 뭐를 바꾸자는 내용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거 좀 더 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업무보고 때도 이게 논의가 됐고 1차 축조 심의도 했고 지금 사실상 2차 축조심의까지 한 법안을 가지고 또 몇 가지 개인적인 내용 이라고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충족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걸 무한 정 보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저는……

윤준병소위원장

40%.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후에 정부 분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지를 두 되 지금 상태에서 입법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이례적으로 재정과 관련된 내용 몇 프로라 고 부담 지우는 것은 입법적으로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정보와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 가지고 더 추가로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은 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정 리가 명확하게 뭐를 바꾸자는 내용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거 좀 더 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업무보고 때도 이게 논의가 됐고 1차 축조 심의도 했고 지금 사실상 2차 축조심의까지 한 법안을 가지고 또 몇 가지 개인적인 내용 이라고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충족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걸 무한 정 보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저는……

이만희 위원

제가 무한정 보류하자는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재정 부담 비율에 있어서 우리 당의 입장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제가 1년 후에…… 저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이거 최소한 시범사업은 1년 정도 해 보고 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히 이렇게 여야 입장이 또 바뀌니까 또 말씀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정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재정 부담 에 대한 문제 아니면 또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논의가 한 번 더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제가 간사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간사님끼 리라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우 리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간사님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 최소한 다음번 회의에서,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목표로 해서 이걸 이렇게 해 보자라든지 적어도 분담 비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결점이 나와야 되지 않겠 습니까? 이 법 자체를 우리가 반대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만희 위원

제가 무한정 보류하자는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재정 부담 비율에 있어서 우리 당의 입장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제가 1년 후에…… 저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이거 최소한 시범사업은 1년 정도 해 보고 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히 이렇게 여야 입장이 또 바뀌니까 또 말씀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정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재정 부담 에 대한 문제 아니면 또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논의가 한 번 더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제가 간사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간사님끼 리라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우 리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간사님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 최소한 다음번 회의에서,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목표로 해서 이걸 이렇게 해 보자라든지 적어도 분담 비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결점이 나와야 되지 않겠 습니까? 이 법 자체를 우리가 반대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위임해 주실래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위임해 주실래요?

이만희 위원

간사님끼리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이만희 위원

간사님끼리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윤준병소위원장

간사한테 분담 비율과 관련된 내용은 위임해 주시고 의결하시지요.

윤준병소위원장

간사한테 분담 비율과 관련된 내용은 위임해 주시고 의결하시지요.

이만희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 아니, 두 분이 상의하셔 가지고……

이만희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 아니, 두 분이 상의하셔 가지고……

김선교 위원

아니, 굳이 오늘 통과시킬 이유가 뭐예요? 다음번에 하실 때 해 가지고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29 하자는데……

김선교 위원

아니, 굳이 오늘 통과시킬 이유가 뭐예요? 다음번에 하실 때 해 가지고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29 하자는데……

문금주 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오늘 안 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문금주 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오늘 안 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임호선 위원

간사님끼리 논의하시지요.

임호선 위원

간사님끼리 논의하시지요.

전종덕 위원

지금 정회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전종덕 위원

지금 정회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가셔 가지고 두 분이 한번 상의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하면 내가 간사 님 의견에 따를게요.

이만희 위원

가셔 가지고 두 분이 한번 상의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하면 내가 간사 님 의견에 따를게요.

김선교 위원

오늘 의결하는 조건이라니까 내가 못 하지.

김선교 위원

오늘 의결하는 조건이라니까 내가 못 하지.

송옥주 위원

법에 동의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지역에서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옥주 위원

법에 동의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지역에서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선교 위원

아니,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점을 고친다고……

김선교 위원

아니,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점을 고친다고……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완할 내용을…… 뭐 지금 저는 아까 보완하자고 하 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안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간 사님 간에 상의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그 내용 위임해서 정하도록 할게요.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완할 내용을…… 뭐 지금 저는 아까 보완하자고 하 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안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간 사님 간에 상의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그 내용 위임해서 정하도록 할게요.

이만희 위원

위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법안 내용 자체가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인데 이 안에다가 종이에다가 ‘간 사 간의 위임사항으로 남겨 놓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굳이……

이만희 위원

위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법안 내용 자체가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인데 이 안에다가 종이에다가 ‘간 사 간의 위임사항으로 남겨 놓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굳이……

윤준병소위원장

그렇게 기재 않지요. 이 내용대로 하고 분담 비율과 관련된 내용은 간사 간에 의결되면 이후에 의결된 내용대로 문구 정리하는 것이지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렇게 기재 않지요. 이 내용대로 하고 분담 비율과 관련된 내용은 간사 간에 의결되면 이후에 의결된 내용대로 문구 정리하는 것이지요.

이만희 위원

이 법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자고요.

이만희 위원

이 법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자고요.

전종덕 위원

지금 상의하시고 오면 안 되나?

전종덕 위원

지금 상의하시고 오면 안 되나?

임호선 위원

지금 상의하시지요.

임호선 위원

지금 상의하시지요.

이만희 위원

상의하고 오세요, 그러면, 가셔 가지고.

이만희 위원

상의하고 오세요, 그러면, 가셔 가지고.

전종덕 위원

지금 상의하시고 오셔 가지고 처리하지요.

전종덕 위원

지금 상의하시고 오셔 가지고 처리하지요.

송옥주 위원

잠깐 정회하고 그러면 논의하고 오세요.

송옥주 위원

잠깐 정회하고 그러면 논의하고 오세요.

윤준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두 분 상의하고 오세요. 통과에는 다 동의한다니까……

임미애 위원

두 분 상의하고 오세요. 통과에는 다 동의한다니까……

송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송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문금주 위원

아니, 오늘 통과 안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문금주 위원

아니, 오늘 통과 안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만희 위원

합의가 안 된 게 있잖아요.

이만희 위원

합의가 안 된 게 있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윤준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에 존경하는 김선교 간사님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법에 대한 알찬 문안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숙의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부담비율은 정부가 전체 부담액의 30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고 광역의 경우에도 지방 분담분, 그러니까 기초와 광역이 부담해야 될 분담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조 례로 정하도록 문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 내용이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숙의된 내용대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중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제10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농어촌기본소득에 관 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된 내용 보고는 한번 받으시고 끝내시지요.

윤준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에 존경하는 김선교 간사님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법에 대한 알찬 문안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숙의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부담비율은 정부가 전체 부담액의 30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고 광역의 경우에도 지방 분담분, 그러니까 기초와 광역이 부담해야 될 분담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조 례로 정하도록 문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 내용이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숙의된 내용대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중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제10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농어촌기본소득에 관 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된 내용 보고는 한번 받으시고 끝내시지요.

이만희 위원

다음에 하시지요. 오늘 큰 것 하셨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것 했는데 그만 해요.

이만희 위원

다음에 하시지요. 오늘 큰 것 하셨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것 했는데 그만 해요.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에 할까요?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에 할까요?

문금주 위원

보고만 한번 받으시지요.

문금주 위원

보고만 한번 받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보고만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 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보고만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 까?

윤준병소위원장

보고받는 내용이니까……

윤준병소위원장

보고받는 내용이니까……

임호선 위원

보고서가 있나요?

임호선 위원

보고서가 있나요?

윤준병소위원장

보고서 있어요.

윤준병소위원장

보고서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별지로 두 쪽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 다. 두 쪽 정리한 것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별지로 두 쪽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 다. 두 쪽 정리한 것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상정도 안 했는데 보고해요?

이만희 위원

상정도 안 했는데 보고해요?

윤준병소위원장

상정하고 할까요? 잠깐만요. 13.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1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1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1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08731) 1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18.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19.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2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31 2212438) 2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16시14분)

윤준병소위원장

상정하고 할까요? 잠깐만요. 13.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1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1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1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08731) 1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18.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19.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2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31 2212438) 2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16시14분)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 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 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을 위해 농업계, 전문가, 국회와 협의 하여 쟁점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에 법률안 제정 목표를 설정하였고 K-농정협의체,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원으로서의 영농형 태양광의 필요성과 농지 훼손 방지, 식량안보 유지, 수익 내재화 및 임차농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22대 국회 에서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안 10건, 농지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개선과제 발굴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수 도권 내 계통 문제가 없는 농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5년 10월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거 쳐 25년 12월에 최종 대상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지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마을 단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발전수익을 마을공동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햇빛소 득마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6년 2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기후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사업 공고 및 마을 선정을 통해 신속 한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농형 태양광법 도입 방향입니다. 기존 농지전용 위주의 농촌 태양광 확산은 농지 훼손과 식량안보 위협 우려가 있었습 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식량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와 농업인·농촌주민 대상 발전수익 환원의 세 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우선 영농을 하는 실경작자 중심으로 발전사업을 허용하 고 악용 가능성이 있는 농업법인은 사업주체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사업은 원칙 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한정하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도 32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발전사업을 허용하겠습니다. 발전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영농 이 행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고 영농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징금 징수 및 공익신고제도를 도 입하겠습니다. 둘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먼저 사업 허가 단계에서 시설 조건, 영농 조건, 개발 여건 등을 검토하여 발전사업에 따른 난개발과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겠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부지 등 재생에너지지구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대규모 발전지구 조성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인·농촌주민에 대한 발전수익 환원을 위해 발전사업 수익 창출을 위한 지원 시책도 마련하면서 햇빛소득마을 등 마을 공동체 중심의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 속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이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농 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을 위해 농업계, 전문가, 국회와 협의 하여 쟁점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에 법률안 제정 목표를 설정하였고 K-농정협의체,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원으로서의 영농형 태양광의 필요성과 농지 훼손 방지, 식량안보 유지, 수익 내재화 및 임차농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22대 국회 에서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안 10건, 농지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개선과제 발굴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수 도권 내 계통 문제가 없는 농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5년 10월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거 쳐 25년 12월에 최종 대상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지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마을 단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발전수익을 마을공동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햇빛소 득마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6년 2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기후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사업 공고 및 마을 선정을 통해 신속 한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농형 태양광법 도입 방향입니다. 기존 농지전용 위주의 농촌 태양광 확산은 농지 훼손과 식량안보 위협 우려가 있었습 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식량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와 농업인·농촌주민 대상 발전수익 환원의 세 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우선 영농을 하는 실경작자 중심으로 발전사업을 허용하 고 악용 가능성이 있는 농업법인은 사업주체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사업은 원칙 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한정하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도 32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발전사업을 허용하겠습니다. 발전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영농 이 행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고 영농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징금 징수 및 공익신고제도를 도 입하겠습니다. 둘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먼저 사업 허가 단계에서 시설 조건, 영농 조건, 개발 여건 등을 검토하여 발전사업에 따른 난개발과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겠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부지 등 재생에너지지구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대규모 발전지구 조성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인·농촌주민에 대한 발전수익 환원을 위해 발전사업 수익 창출을 위한 지원 시책도 마련하면서 햇빛소득마을 등 마을 공동체 중심의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 속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이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농 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영농형 태양광법과 관련된 안 내용 보면 지금 검토된 내용에는, 심사 자료에는 농식품부의 대안들이, 수정의견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영농형 태양광법과 관련된 안 내용 보면 지금 검토된 내용에는, 심사 자료에는 농식품부의 대안들이, 수정의견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윤준병소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안을 만드시기는 한 것 같아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안을 만드시기는 한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 만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치하게 정리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하셔서 다음 심의할 때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숙지된 상태에 서 우리 심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 만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치하게 정리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하셔서 다음 심의할 때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숙지된 상태에 서 우리 심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 보면, 지금 햇빛소득마을 진행하시잖아요?

임미애 위원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 보면, 지금 햇빛소득마을 진행하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올해 이것 몇 군데 선정하실 계획인 거예요?

임미애 위원

올해 이것 몇 군데 선정하실 계획인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당초는 5년간 500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당초는 5년간 500개……

임미애 위원

5년간 500개?

임미애 위원

5년간 500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500개 목표였는데 그걸 좀 확대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500개 목표였는데 그걸 좀 확대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 햇빛소득마을은 공동체형인가요?

임미애 위원

이 햇빛소득마을은 공동체형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공동체형이라는 말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운영 주체가 공동체기 때문 에 마을 주민일 수도 있고 영농법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공동체형이라는 말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운영 주체가 공동체기 때문 에 마을 주민일 수도 있고 영농법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주민참여 조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관련 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주민참여 조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관련 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공유지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나요?

임미애 위원

공유지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마을조합은 사업 주체가 마을조합인 경우고요. 설치를 어 디에 하느냐는, 설치는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설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을 공유재산 이 있으면 예를 들어 마을회관 그다음 행안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33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영농형 같으면 농지도 있을 거고 저수지도 있을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마을조합은 사업 주체가 마을조합인 경우고요. 설치를 어 디에 하느냐는, 설치는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설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을 공유재산 이 있으면 예를 들어 마을회관 그다음 행안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33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영농형 같으면 농지도 있을 거고 저수지도 있을 거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을 공동체형이면 그것이 공유수면이든 지 붕이든 어쨌든 간 공유지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을 공동체형이면 그것이 공유수면이든 지 붕이든 어쨌든 간 공유지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아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번 정책사업 중에서는 태양광과 관련된 정책사업 중에서 햇빛소득마을 이것 1건인가요? 태양광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 말고 따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없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번 정책사업 중에서는 태양광과 관련된 정책사업 중에서 햇빛소득마을 이것 1건인가요? 태양광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 말고 따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없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것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공동체형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 가치나 취지나 철학에 비춰 보면 마을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민 참여의 모델을 만들고 공유지를 활용해서 공동의 수익을 내고 그 것을 공동에 분배를 해 나가는 방식은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농촌 현실에 적합한 형태인가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농촌은 이미 공동체가 파괴될 정도로 많이 파괴되어 있고요 또 공유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돈이 될 만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공유지가 그렇게 많이 보 유되어 있는 곳도 드뭅니다. 여주 구양리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공동체 사업이 성과를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마을에 그것을 확실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리더와 동시에 마을 주민들이 정말 공동체 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게 운 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시작은 공동체형으로 출발을 하지만 끝은 결코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차관님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마을 수익사업의 형태로 해서 창고든 어떤 시설을 지어서 마을 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고 그 수익을 가지고 마을이 기금으로 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의 특징은 시간이 지 날수록 외부인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마을이 가지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한테 직접 지불 하는 형태가 아니라 마을은 부자가 되었지만 주민들은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형태 로 공동체가 운영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 공동체가 이 문제 때문에 파괴되는 것도 현장에서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저는 공동체형을 매우 고집하는 형식으 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농 업 소득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농촌에 영농형 수익으로 함께 소득을 높여 나가자라는 것 이 처음 이 사업의 취지였다면 농가형 태양광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을 하 셔야 되는데 농가형 태양광 보급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고 공동체형 사업만 고집 한다면 저는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 달라, 저는 오히려 농가형 태양광, 그것도 소규모 농 가형 태양광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지금은 자가 소비용으로 3㎾에 불과한 이것을 용량을 좀 키워 달라는 요구가 현장에서 매우 많았습니다. 이것 이미 농림부에서 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것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공동체형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 가치나 취지나 철학에 비춰 보면 마을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민 참여의 모델을 만들고 공유지를 활용해서 공동의 수익을 내고 그 것을 공동에 분배를 해 나가는 방식은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농촌 현실에 적합한 형태인가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농촌은 이미 공동체가 파괴될 정도로 많이 파괴되어 있고요 또 공유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돈이 될 만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공유지가 그렇게 많이 보 유되어 있는 곳도 드뭅니다. 여주 구양리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공동체 사업이 성과를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마을에 그것을 확실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리더와 동시에 마을 주민들이 정말 공동체 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게 운 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시작은 공동체형으로 출발을 하지만 끝은 결코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차관님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마을 수익사업의 형태로 해서 창고든 어떤 시설을 지어서 마을 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고 그 수익을 가지고 마을이 기금으로 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의 특징은 시간이 지 날수록 외부인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마을이 가지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한테 직접 지불 하는 형태가 아니라 마을은 부자가 되었지만 주민들은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형태 로 공동체가 운영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 공동체가 이 문제 때문에 파괴되는 것도 현장에서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저는 공동체형을 매우 고집하는 형식으 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농 업 소득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농촌에 영농형 수익으로 함께 소득을 높여 나가자라는 것 이 처음 이 사업의 취지였다면 농가형 태양광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을 하 셔야 되는데 농가형 태양광 보급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고 공동체형 사업만 고집 한다면 저는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 달라, 저는 오히려 농가형 태양광, 그것도 소규모 농 가형 태양광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지금은 자가 소비용으로 3㎾에 불과한 이것을 용량을 좀 키워 달라는 요구가 현장에서 매우 많았습니다. 이것 이미 농림부에서 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전종덕 위원

(손을 듦)

전종덕 위원

(손을 듦)

윤준병소위원장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관련 법과 관련해서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을 구체 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수정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출했지만 디테일한 면에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임차농을 실경작자로 사업을 하도록 한 다는데 현실에서는 지주가 임차 자체를 못 하게 함으로써 아예 농지를 빼앗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산량이 각 기관마다 다 다르지요. 생산량 감소가 있습니다. 70%에서 10%, 20%까지 다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식량안보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 들도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재생에너지지구 있잖아요. 이것 누가 정합니까? 농식품부가 정합니까?

전종덕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관련 법과 관련해서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을 구체 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수정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출했지만 디테일한 면에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임차농을 실경작자로 사업을 하도록 한 다는데 현실에서는 지주가 임차 자체를 못 하게 함으로써 아예 농지를 빼앗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산량이 각 기관마다 다 다르지요. 생산량 감소가 있습니다. 70%에서 10%, 20%까지 다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식량안보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 들도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재생에너지지구 있잖아요. 이것 누가 정합니까? 농식품부가 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 생각은 작은 것들은 시군에 위임을 하려고 하고 있 고 큰 것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 생각은 작은 것들은 시군에 위임을 하려고 하고 있 고 큰 것은 저희들이……

전종덕 위원

재생에너지지구 산자부가 안 정하고 농식품부가 정하는 겁니까?

전종덕 위원

재생에너지지구 산자부가 안 정하고 농식품부가 정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임호선 위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재생에너지지구는 몇 개를 지정하실 거예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재생에너지지구는 몇 개를 지정하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직 구체적으로 몇 개를 정한다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아마 시군에서 해당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직 구체적으로 몇 개를 정한다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아마 시군에서 해당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도 농식품부가 목표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햇빛소득마 을 500개 하려고 했다 한 것처럼 재생에너지지구도 있는데, 이게 꼭 농업진흥지구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법안소위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사전에 꼭 오셔서 설명하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도 농식품부가 목표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햇빛소득마 을 500개 하려고 했다 한 것처럼 재생에너지지구도 있는데, 이게 꼭 농업진흥지구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법안소위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사전에 꼭 오셔서 설명하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 충실히 준비해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 충실히 준비해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김선교 위원

사전에 설명 한번 줘요.

김선교 위원

사전에 설명 한번 줘요.

윤준병소위원장

내용은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 주신 농업인들이 실제 농업 태양 광, 소위 협동조합이나 공동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그런 영농형 태양광 이 내용도 입법 에는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시니까 그 내용 좀 정리하시고……

윤준병소위원장

내용은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 주신 농업인들이 실제 농업 태양 광, 소위 협동조합이나 공동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그런 영농형 태양광 이 내용도 입법 에는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시니까 그 내용 좀 정리하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에 그 내용은, 개념은 들어가 있는 데요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에 그 내용은, 개념은 들어가 있는 데요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있는 내 용을 대통령령으로 담는 절차를 하든지 이렇게 좀 정제를 해서, 그 파트도 운영될 수 있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35 는 추진체가 규범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시니까 그런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체적으로 만든 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있는 내 용을 대통령령으로 담는 절차를 하든지 이렇게 좀 정제를 해서, 그 파트도 운영될 수 있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35 는 추진체가 규범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시니까 그런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체적으로 만든 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 내용을 근거로 다음 소위 때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윤준병소위원장

그 내용을 근거로 다음 소위 때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현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현종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제22대 제43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