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회의 정보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24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3명, 발언 417건) 주요 발언자: 박정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임오경 위원 [안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6) [주요 논의] - 맨 앞의 목차를 보시면 지금 사항이 4건 있습니다. - 관광사업 등록 제한 및 등록기준 강화 근거 마련인데요. -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6)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9) 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0)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8)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1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1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6)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2)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1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7) 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4) (16시2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6)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9) 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0)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8)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1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1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6)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2)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1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7) 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4) (16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2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생활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 시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의 시간 배정 및 특정인 의 과도한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김재원 의원님 안과 체육시설을 지역주 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 립·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박수현 의원안이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개 방하는 체육시설에 학교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생활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 시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의 시간 배정 및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부분입니다. 개방시설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야간 또는 주말시간에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취 약계층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균등한 사용 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공평한 이용환경 구축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항은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항을 삭제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하는 대신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8조제2항제1호는 전문·생활체육시설 운영시간의 일정 비율을 취약계층에게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휴상태 발생 시의 비효율성 및 일반 이용자의 민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적정시간을 배분하는 등의 이 용편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체육시설 개방 및 이 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의 개념상 시행일 당일에 는 하위법령의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박수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난 소위에서 일독하였으므로 생략하도 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쪽 이하 조문대비표에서 문체부와 협의한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2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생활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 시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의 시간 배정 및 특정인 의 과도한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김재원 의원님 안과 체육시설을 지역주 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 립·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박수현 의원안이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개 방하는 체육시설에 학교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생활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 시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의 시간 배정 및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부분입니다. 개방시설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야간 또는 주말시간에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취 약계층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균등한 사용 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공평한 이용환경 구축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항은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항을 삭제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하는 대신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8조제2항제1호는 전문·생활체육시설 운영시간의 일정 비율을 취약계층에게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휴상태 발생 시의 비효율성 및 일반 이용자의 민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적정시간을 배분하는 등의 이 용편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체육시설 개방 및 이 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의 개념상 시행일 당일에 는 하위법령의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박수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난 소위에서 일독하였으므로 생략하도 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쪽 이하 조문대비표에서 문체부와 협의한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과 관련해서 김재원 의원님께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기준을 정해서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게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운영시간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배정하 도록 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이나 시설 특성에 맞게 적정시간을 배분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박수현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학교체육시설이 개정안 적용대상에 포 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타 입법례나 법제처 해석 등을 볼 때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은 개정안 적용대 상에 포함된다고 정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대로 조문체계 정리 차원에서 일부 수정의견 은 반영을 하되 큰 틀에서는 현 개정안대로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취약계층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 장애인,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는 여러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다른 조항에서도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조항은 있 지만 체육시설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취약계층으로 볼 것인지, 그 부분은 노인과 장애인으로 한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축소가 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체육시 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예약하고 할 수 있는데 노인과 장애인은 좀 다른 문 제지요. 정말 취약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5
생활체육시설의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과 관련해서 김재원 의원님께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기준을 정해서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게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운영시간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배정하 도록 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이나 시설 특성에 맞게 적정시간을 배분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박수현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학교체육시설이 개정안 적용대상에 포 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타 입법례나 법제처 해석 등을 볼 때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은 개정안 적용대 상에 포함된다고 정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대로 조문체계 정리 차원에서 일부 수정의견 은 반영을 하되 큰 틀에서는 현 개정안대로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취약계층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 장애인,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는 여러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다른 조항에서도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조항은 있 지만 체육시설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취약계층으로 볼 것인지, 그 부분은 노인과 장애인으로 한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축소가 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체육시 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예약하고 할 수 있는데 노인과 장애인은 좀 다른 문 제지요. 정말 취약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5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김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김 위원님.
제 법안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보고 요지에 정리해 주신 대로 6조 3항의 개방 및 이용방식에 관한 사항, 동 조항 삭제 대신에 8조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문제인데요.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원래 처음에 법제실에 의뢰를 할 때 이것이 여성, 아동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했다가 수급자라든지 장애를 포함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취약계층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한 번 수정 을 거쳤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취약계층을 삭제하고 그렇게 범위를 줄여서 하게 되면, 사실상 그때 타깃으로 해서 이 법안을 만들 때는 여성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의견 때문에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기 때문에 문체부의 의견에는 제가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법안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보고 요지에 정리해 주신 대로 6조 3항의 개방 및 이용방식에 관한 사항, 동 조항 삭제 대신에 8조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문제인데요.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원래 처음에 법제실에 의뢰를 할 때 이것이 여성, 아동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했다가 수급자라든지 장애를 포함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취약계층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한 번 수정 을 거쳤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취약계층을 삭제하고 그렇게 범위를 줄여서 하게 되면, 사실상 그때 타깃으로 해서 이 법안을 만들 때는 여성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의견 때문에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기 때문에 문체부의 의견에는 제가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저는 정부안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쪽입니다, 저도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차관님께서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어요. 부처 간의 논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에 박수현 의원님 법안 가지고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 씀드리지만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런 거지요?
저는 정부안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쪽입니다, 저도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차관님께서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어요. 부처 간의 논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에 박수현 의원님 법안 가지고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 씀드리지만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런 거지요?
예,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예,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은 대부분 성인들이 사용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취약계층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취약계 층 아이들에게는 지역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에게 충분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취약계층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가 이해할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우니 이 사람들에게도 넓혀 주자, 그런 취지의 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나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해요. 그렇다면 이 법안을 볼 때 ‘우선’이라는 말은 저는 빠져야 될 것 같고 ‘취약계층’이라는 단어의 자구도 좀…… 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는 쪽입니다, 제가 이 해한 걸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또 취약계 층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맞춰야 될지……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은 대부분 성인들이 사용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취약계층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취약계 층 아이들에게는 지역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에게 충분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취약계층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가 이해할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우니 이 사람들에게도 넓혀 주자, 그런 취지의 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나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해요. 그렇다면 이 법안을 볼 때 ‘우선’이라는 말은 저는 빠져야 될 것 같고 ‘취약계층’이라는 단어의 자구도 좀…… 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는 쪽입니다, 제가 이 해한 걸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또 취약계 층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맞춰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체육시설법의 제6조 (생활체육시설) 제2항에 보면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다’ 이런 식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이런 기존의 규정을 보더라도……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이용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은 여러 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취약계층은 확실한데 경제적인 그 문제로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급자’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체육시설법의 제6조 (생활체육시설) 제2항에 보면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다’ 이런 식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이런 기존의 규정을 보더라도……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이용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은 여러 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취약계층은 확실한데 경제적인 그 문제로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급자’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취약계층이라는 게 법적 용어예요?
전문위원님, 취약계층이라는 게 법적 용어예요?
다양한 법에서 다 쓰고 있기는 합니다.
다양한 법에서 다 쓰고 있기는 합니다.
쓰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라는 게 정확하게……
쓰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취약계층은 그렇습니다.
보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취약계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조 문에서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인용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월 수입 150만 원 이하’ 이렇 게 되면 모두 취약계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김재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애초에 여성까지 포함해서 나는 이런 범주로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가서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 가서 심의하는 과 정에서는 이게 오히려 경제적인 취약자로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개 념이 좀 애매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차관님, 학교체육시설 지난번에 논의해서 넘어갈 때 ‘정부는’이라고 표현하 시면서 ‘학교체육시설도 포함되는 걸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교육부하고도 협의가 완 전히 끝난 거예요? 차관님께서 ‘정부는’이라고 했는데 제가 들을 때 혹시 문체부만 ‘정부는’이라고 인정하 고 나중에 법안이 정리됐을 때 교육부에서 ‘우리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 가면 ‘전혀 하달받은 적 없다’라고 또 시비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이라고 표현한 게 교육부하고도, 교육청하고도 완전히 협의가 된 건인지를 한번 여쭙는 거예요. 두 번째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애매한데 그것은 또 별도로, 취약계층의 적정 기준을 마 련해서 하겠다고 차관님이 말씀 주셨는데 적정 기준이라는 것이 쉽게 안 들어와요, 애매 해요. 그러니까 혹시 실례 같은 것을 들 수 있어요? 가령 취약계층에는 하루에 한 시간 이상 배려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꼭 3시간 이상을 배정 한다든가 이런 실례를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말씀 주실 수 있을는지요.
그러면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조 문에서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인용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월 수입 150만 원 이하’ 이렇 게 되면 모두 취약계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김재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애초에 여성까지 포함해서 나는 이런 범주로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가서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 가서 심의하는 과 정에서는 이게 오히려 경제적인 취약자로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개 념이 좀 애매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차관님, 학교체육시설 지난번에 논의해서 넘어갈 때 ‘정부는’이라고 표현하 시면서 ‘학교체육시설도 포함되는 걸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교육부하고도 협의가 완 전히 끝난 거예요? 차관님께서 ‘정부는’이라고 했는데 제가 들을 때 혹시 문체부만 ‘정부는’이라고 인정하 고 나중에 법안이 정리됐을 때 교육부에서 ‘우리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 가면 ‘전혀 하달받은 적 없다’라고 또 시비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이라고 표현한 게 교육부하고도, 교육청하고도 완전히 협의가 된 건인지를 한번 여쭙는 거예요. 두 번째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애매한데 그것은 또 별도로, 취약계층의 적정 기준을 마 련해서 하겠다고 차관님이 말씀 주셨는데 적정 기준이라는 것이 쉽게 안 들어와요, 애매 해요. 그러니까 혹시 실례 같은 것을 들 수 있어요? 가령 취약계층에는 하루에 한 시간 이상 배려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꼭 3시간 이상을 배정 한다든가 이런 실례를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말씀 주실 수 있을는지요.
다른 시청에서의 조례 같은 것을 보면 이용할 수 있 는 대상자를 죽 정해 놓고 겹칠 때는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이런 식으로 조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정한 그것은 지역에 맞게, 기준을 지자체에서 노인이나 장 애인이나 어느 시간을 의무적으로 정해 놓으면 그 시간이 빌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 면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 실정과 시설의 실정 에 맞게, 그러나 적정한 시간이 배분되게끔 하는 조례를 만들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 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청에서의 조례 같은 것을 보면 이용할 수 있 는 대상자를 죽 정해 놓고 겹칠 때는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이런 식으로 조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정한 그것은 지역에 맞게, 기준을 지자체에서 노인이나 장 애인이나 어느 시간을 의무적으로 정해 놓으면 그 시간이 빌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 면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 실정과 시설의 실정 에 맞게, 그러나 적정한 시간이 배분되게끔 하는 조례를 만들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 면 되겠습니다.
법안 만들고 지자체에 넘겨서 조례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법안 만들고 지자체에 넘겨서 조례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법에 이 조항이 있는 것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7
그래도 법에 이 조항이 있는 것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7
또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하고의 협의 문제는요?
또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하고의 협의 문제는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만 확인한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각 조례를 통해서 체육시설 이용기준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만 확인한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각 조례를 통해서 체육시설 이용기준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건에 관련해서 학교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교육부랑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여러 가지, 법제처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할 때 교육청과 학교가 포함된다고 기존에 계속 법제처나 이런 데서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생체 법에 대한 유권해석 주체가 문체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건이고요. 예를 들면 법제처의 법령해석상……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건에 관련해서 학교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교육부랑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여러 가지, 법제처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할 때 교육청과 학교가 포함된다고 기존에 계속 법제처나 이런 데서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생체 법에 대한 유권해석 주체가 문체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건이고요. 예를 들면 법제처의 법령해석상……
그게 나중에 시비가 걸릴 소지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 나 머지는 다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달 라고 말씀드렸던 건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시비가 걸릴 소지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 나 머지는 다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달 라고 말씀드렸던 건이거든요.
저희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지만 교육 부나 개방하고 있는 모든 학교나 교육청과 명시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 는 첫 번째 말씀드린 법적인 이유 외에 저희는 학교 시설 개방을 많이 하도록 지금 권유 를 하고 있는데 개방된 학교에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의무를 또 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렸을 경우에 오히려 학교시설들이 그런 것을 꺼려할까 봐 법문에 학교체육시설 이런 것 을 명시하지 말고,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석상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제기됐을 때 협의해 가면서 계속 알리고 전달해서 확산하기 위한……
저희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지만 교육 부나 개방하고 있는 모든 학교나 교육청과 명시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 는 첫 번째 말씀드린 법적인 이유 외에 저희는 학교 시설 개방을 많이 하도록 지금 권유 를 하고 있는데 개방된 학교에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의무를 또 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렸을 경우에 오히려 학교시설들이 그런 것을 꺼려할까 봐 법문에 학교체육시설 이런 것 을 명시하지 말고,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석상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제기됐을 때 협의해 가면서 계속 알리고 전달해서 확산하기 위한……
그래 가지고 법 만드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법 만드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여러 가지, 공 공디자인법이 됐든 계속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모두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을 때 학교나 교육청이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해 왔기 때문에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 주신 것도 기존 조례들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저희 가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텐데 기존의 거의 모든 지자체…… 몇 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자체적으로 운영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취약계층을 ‘장애인을 포함해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례 들이 거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여러 가지, 공 공디자인법이 됐든 계속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모두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을 때 학교나 교육청이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해 왔기 때문에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 주신 것도 기존 조례들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저희 가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텐데 기존의 거의 모든 지자체…… 몇 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자체적으로 운영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취약계층을 ‘장애인을 포함해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례 들이 거의 만들어져 있거든요.
위원님,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보면 ‘학교시설의 생 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조항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맞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해석이고요. 이것은 차관으 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로서 제가 이것 새롭게 얘기는 안 했지만 문체부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법으로 또 교육부와 협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거거든요.
위원님,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보면 ‘학교시설의 생 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조항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맞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해석이고요. 이것은 차관으 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로서 제가 이것 새롭게 얘기는 안 했지만 문체부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법으로 또 교육부와 협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주실 것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 가면, 우리 그전에 회의했 을 때 박수현 위원님인가 민형배 위원님인가……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주실 것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 가면, 우리 그전에 회의했 을 때 박수현 위원님인가 민형배 위원님인가……
민형배 위원님께서.
민형배 위원님께서.
예를 든 것은 학교장이 ‘이것은 내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무 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 기 때문에 학교장이 문을 열게끔 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지난번에 심의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문제 해결 안 되고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김재원 위원님.
예를 든 것은 학교장이 ‘이것은 내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무 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 기 때문에 학교장이 문을 열게끔 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지난번에 심의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문제 해결 안 되고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김재원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 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정리가 안 됐는데 다 시 한번 여기 심의자료에 보시면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 취약계층이라는 단어의 시선은 어디로부 터 시작이 되냐 하면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 때문에 배제를 당한 운동, 스포츠 차원에서 의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것이지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분석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검토의견 을 내신 것 같은데 수정의견에 보시면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 등 취약계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성, 아동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 데 어쨌거나 전문위원이 보시는 그런 시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한해 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아예 통으로 예약을 해 버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의 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문구를 보면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정의를 내리고 설정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내용 자체가 달라지게 됩 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말 하고 있는 스포츠 취약계층이라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 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여쭤보셨을 때. 그래서 그 부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 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정리가 안 됐는데 다 시 한번 여기 심의자료에 보시면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 취약계층이라는 단어의 시선은 어디로부 터 시작이 되냐 하면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 때문에 배제를 당한 운동, 스포츠 차원에서 의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것이지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분석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검토의견 을 내신 것 같은데 수정의견에 보시면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 등 취약계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성, 아동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 데 어쨌거나 전문위원이 보시는 그런 시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한해 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아예 통으로 예약을 해 버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의 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문구를 보면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정의를 내리고 설정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내용 자체가 달라지게 됩 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말 하고 있는 스포츠 취약계층이라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 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여쭤보셨을 때. 그래서 그 부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이렇게 되 면 거기 아동이나 여성까지 포함되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열거되 는 분들만 되지 이 조항으로 여성도 취약계층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노인과 장애인으로, 아니면 노약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스포츠에 있어서 는 제가 볼 때 노인과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에 그렇게 이미 법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거 기에 맞춰서 노인과 장애인으로 취약계층을 한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9 위원님 말씀하신 독점하는 문제는, 그래서 2호에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도록 공평한 이용을…… 이제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2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학교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할 수 있다고 돼 있 잖아요.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방하기로 한 학교는 아까 말 씀드린 대로 누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배려를 받도록 하는 효과가 있 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명 백한 해석입니다. 저도 민형배 위원님이 갑자기 그걸 질의하셔서 너무나 당연한 걸 질의하시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당황을 했던 거지 학교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해석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이렇게 되 면 거기 아동이나 여성까지 포함되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열거되 는 분들만 되지 이 조항으로 여성도 취약계층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노인과 장애인으로, 아니면 노약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스포츠에 있어서 는 제가 볼 때 노인과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에 그렇게 이미 법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거 기에 맞춰서 노인과 장애인으로 취약계층을 한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9 위원님 말씀하신 독점하는 문제는, 그래서 2호에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도록 공평한 이용을…… 이제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2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학교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할 수 있다고 돼 있 잖아요.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방하기로 한 학교는 아까 말 씀드린 대로 누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배려를 받도록 하는 효과가 있 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명 백한 해석입니다. 저도 민형배 위원님이 갑자기 그걸 질의하셔서 너무나 당연한 걸 질의하시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당황을 했던 거지 학교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해석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가 갖는 특성이, 학교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통제 권한이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그 재량권이. 그렇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실제로 학교 체육시설들 개방 안 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학교가 갖는 특성이, 학교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통제 권한이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그 재량권이. 그렇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실제로 학교 체육시설들 개방 안 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있지요.
있지요.
안전의 문제 따져보고 또 관리가 어려우면 안 해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해석하는 것은 일단 개방된, 학교장이 주말이든 개방한 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 이 될 수 있다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의 문제 따져보고 또 관리가 어려우면 안 해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해석하는 것은 일단 개방된, 학교장이 주말이든 개방한 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 이 될 수 있다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개방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려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 개보수비 등등 명목으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40억씩 하고 있는데 이것 되고 하면 그것을 더 확대해 서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법조항과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생각했을 때 당연히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학교시설은 포함된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책임질 일 있으면 차관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개방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려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 개보수비 등등 명목으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40억씩 하고 있는데 이것 되고 하면 그것을 더 확대해 서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법조항과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생각했을 때 당연히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학교시설은 포함된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책임질 일 있으면 차관이 책임지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한 걸로 하고 제가 민형배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릴 게요.
그 부분은 이해한 걸로 하고 제가 민형배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릴 게요.
예.
예.
그런데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아직 그 렇게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관님, 정부 측 의견하고 전문위원님 심의 의견 하고 김재원 위원님이 애초에 성안하신 취지하고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그런데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아직 그 렇게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관님, 정부 측 의견하고 전문위원님 심의 의견 하고 김재원 위원님이 애초에 성안하신 취지하고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제가 여기다 한말씀 더 드리면요, 이게 취약계층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문체부 부령으로 정하셔서…… 이것을 부령으로 제정 시 김재원 위원님하고 논의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이 자구에 대한 논 란이 있으니 문체부 부령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부령으로 제정을 할 시 김재원 위원님하 고 논의를 해서 하시게 되면……
제가 여기다 한말씀 더 드리면요, 이게 취약계층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문체부 부령으로 정하셔서…… 이것을 부령으로 제정 시 김재원 위원님하고 논의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이 자구에 대한 논 란이 있으니 문체부 부령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부령으로 제정을 할 시 김재원 위원님하 고 논의를 해서 하시게 되면……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적정 시간을 배분하는 등의 이용 편의 기준을 마련할 것’ 이렇게 부 령으로 취약계층의 범위를 위임하자시는 말씀이신가요? 1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적정 시간을 배분하는 등의 이용 편의 기준을 마련할 것’ 이렇게 부 령으로 취약계층의 범위를 위임하자시는 말씀이신가요? 1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예, 그래서 김재원 위원님께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래서 김재원 위원님께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차관님하고 저하고의 생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입법이 지금 필 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령으로 가는 것을 문체부랑 상의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관님하고 저하고의 생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입법이 지금 필 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령으로 가는 것을 문체부랑 상의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문체부가 이것 정의를 내려서……
아니, 문체부가 이것 정의를 내려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일단 검토보고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또 하고 계시냐 하면,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균등한 사용 기회가 제한이 되는 이런 민원 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동네의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경우 에 그냥 통으로 임대를 해 버리니까 야간에도 쓸 수가 없고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쓸 수 가 없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쓸 수가 없고 일정 단체라든지 아니면 유력한 개인이 독 점을 한다는 겁니다, 쓸 수 있는 사용 기회를. 그것 때문에 발의를 하고 있는 거지 취약 계층이라는 것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의 입장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 다.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일단 검토보고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또 하고 계시냐 하면,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균등한 사용 기회가 제한이 되는 이런 민원 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동네의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경우 에 그냥 통으로 임대를 해 버리니까 야간에도 쓸 수가 없고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쓸 수 가 없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쓸 수가 없고 일정 단체라든지 아니면 유력한 개인이 독 점을 한다는 겁니다, 쓸 수 있는 사용 기회를. 그것 때문에 발의를 하고 있는 거지 취약 계층이라는 것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의 입장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 다.
일찍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2항 박수현 의원님 안에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나요?
일찍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2항 박수현 의원님 안에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2항은 오늘 심의해서 의결을 하고 1항은 좀 더 계류해 놓을게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는 정의를 김재원 위원님하고 추가적으로 정리 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 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2항은 오늘 심의해서 의결을 하고 1항은 좀 더 계류해 놓을게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는 정의를 김재원 위원님하고 추가적으로 정리 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 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현 의원안만 지금 문체부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의결하는 거지요?
박수현 의원안만 지금 문체부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의결하는 거지요?
예. 의사일정 제1항 1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 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1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 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진종오 의원안과 박덕흠 의원안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 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금표 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을 경력에 무관하게 단일 기본급으로 책정 하여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기본 급여 외 제수 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을 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1 기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호봉제 도입을 통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종오 의원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다만 박덕흠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각각 100분 의 50 비율로 분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 로 작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하여 진종오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박덕흠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 중에 기획예산처의 경우 공공부문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 기타 수당에 대한 추가 국비 부담 우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 급여 외 제수당으로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 부의 경우 박덕흠 의원안 제10조의2제4항에 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중 100분의 50 이상 비용을 지원한다’로 수정의견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진종오 의원안과 박덕흠 의원안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 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금표 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을 경력에 무관하게 단일 기본급으로 책정 하여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기본 급여 외 제수 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을 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1 기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호봉제 도입을 통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종오 의원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다만 박덕흠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각각 100분 의 50 비율로 분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 로 작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하여 진종오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박덕흠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 중에 기획예산처의 경우 공공부문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 기타 수당에 대한 추가 국비 부담 우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 급여 외 제수당으로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 부의 경우 박덕흠 의원안 제10조의2제4항에 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중 100분의 50 이상 비용을 지원한다’로 수정의견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 고시 권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진종오·박덕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필요성 에 공감하며 장래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부 수용하지만 한 표현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2제4항 박덕흠 의원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박덕흠 의원안에 보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생활체육지도자 범위가 상당히 폭넓어 가지고…… 저 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입니 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의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 ‘소속된’ 여기까지 추가를 해야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 고시 권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진종오·박덕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필요성 에 공감하며 장래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부 수용하지만 한 표현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2제4항 박덕흠 의원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박덕흠 의원안에 보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생활체육지도자 범위가 상당히 폭넓어 가지고…… 저 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입니 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의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 ‘소속된’ 여기까지 추가를 해야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네요?
여기 내용에는 없네요?
예?
예?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네?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네?
안 돼 있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돼 있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 1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 1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얘기를 안 하신 부분 이 있는데 2항에 보시면 장기근속수당 부분 얘기를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얘기를 안 하신 부분 이 있는데 2항에 보시면 장기근속수당 부분 얘기를 좀……
예, 호봉제를 하게 되면 장기근속의 의미가 호봉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근속수당이라는 표현은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요 그것은 삭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호봉제를 하게 되면 장기근속의 의미가 호봉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근속수당이라는 표현은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요 그것은 삭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추가적으로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혹시 의견 추가적으로 있으십니까?
좋은 법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에 있 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데 이 것에 대해서 문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님이 50 대 50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지방재정에 따라서 부작용 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인 대안이 좀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문체부 의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생활체육지도자에 관련돼서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공공기관, 체육 협회에 있어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 요?
좋은 법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에 있 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데 이 것에 대해서 문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님이 50 대 50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지방재정에 따라서 부작용 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인 대안이 좀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문체부 의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생활체육지도자에 관련돼서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공공기관, 체육 협회에 있어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 요?
예.
예.
그 범위 안에서 해당이 된다는……
그 범위 안에서 해당이 된다는……
그분들만……
그분들만……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규직 전환을 했고 아직도 지자체에 따라서 정규직 으로 전환을 못 한 몇 %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문체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재정부담 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는데 이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이것 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규직 전환을 했고 아직도 지자체에 따라서 정규직 으로 전환을 못 한 몇 %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문체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재정부담 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는데 이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이것 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행안부 의견도 얘기됐잖아요, 100분의 50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수용할 의사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가는 생활체 육지도자의 인건비 중 100분의 50 이상 비용을 지원한다라는 행안부 수정의견을?
아까 행안부 의견도 얘기됐잖아요, 100분의 50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수용할 의사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가는 생활체 육지도자의 인건비 중 100분의 50 이상 비용을 지원한다라는 행안부 수정의견을?
문체부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 데 기재부가 이 안에 대해서도 반대가 심한데 거기다 또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기재부 는 반대를 더 심하게 할 텐데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문체부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 데 기재부가 이 안에 대해서도 반대가 심한데 거기다 또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기재부 는 반대를 더 심하게 할 텐데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 대책을 좀……
그러니까 대안, 대책을 좀……
그래서 법사위 가서 솔직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사위 가서 솔직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가 비율을 높여 줘야지 법사위 가 가지고 기재부가 태클 걸 었을 때 이 수준이라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비율을 높여 줘야지 법사위 가 가지고 기재부가 태클 걸 었을 때 이 수준이라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런 면도 있지요.
그건 저희들이 행안부 의견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3
그건 저희들이 행안부 의견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3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런 입장을 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런 입장을 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예,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기재부에서 태클을 걸면 50 대 50이라도 지켜 보라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가서 기재부에서 태클을 걸면 50 대 50이라도 지켜 보라는 거지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심사하게 될 9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다양한 내용을 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별로 나눠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심사하게 될 9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다양한 내용을 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별로 나눠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에 대해서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명확히 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 원의 징계 등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김승수 의원안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정연욱 의원안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재심의까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2025년 9월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 다. 논의 결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등을 스포츠윤리센 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 운 영의 공정성,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심의 등 업무 수행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차후 심의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하 2쪽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일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에 대해서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명확히 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 원의 징계 등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김승수 의원안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정연욱 의원안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재심의까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2025년 9월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 다. 논의 결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등을 스포츠윤리센 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 운 영의 공정성,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심의 등 업무 수행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차후 심의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하 2쪽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일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하는 법 안을 김승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해당 내용은 이미 법률에 반영이 돼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다룰 개정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하는 법 안을 김승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해당 내용은 이미 법률에 반영이 돼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다룰 개정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같은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같은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앞의 2번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2024년에 반영 됐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거고요. 그 뒤엣것은요?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앞의 2번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2024년에 반영 됐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거고요. 그 뒤엣것은요?
그리고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임원 징 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는 법안을 김승수·정연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요. 공정한 징계절차 진행 및 체육단체 사유화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사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인사권에 해당하는 징계 심의까지 수행하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는 그런 논란이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 소속 임직원의 징계 심의는 단체 자체 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그동안 대 한체육회장 중심으로 됐던 부분을 6개 외부기관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하는 걸로 해 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제고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 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임원 징 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는 법안을 김승수·정연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요. 공정한 징계절차 진행 및 체육단체 사유화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사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인사권에 해당하는 징계 심의까지 수행하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는 그런 논란이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 소속 임직원의 징계 심의는 단체 자체 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그동안 대 한체육회장 중심으로 됐던 부분을 6개 외부기관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하는 걸로 해 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제고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 은 보고 있습니다.
도돌이표네요.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도돌이표네요.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제한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임기를 4년, 1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연임 심의를 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 분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공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기·연임 심의 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제한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임기를 4년, 1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연임 심의를 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 분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공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기·연임 심의 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다음에 차관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차관님은 찬찬히 찾아보세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다음에 차관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차관님은 찬찬히 찾아보세요.
예.
예.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주세요. 조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주세요. 조 위원님.
이게 지난번에도 논의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과거 스포츠공정위원회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5 가 체육회장의 인사권 비슷하게 행사되면서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파 생된 문제가 아까 연임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파생이 되면서 지금 개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스포츠윤리센터는 집행기관입니다, 일종의. 조 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단위에서 심판 을 해야지 조사기관이 심판의 역할까지 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권한을 쥐어 주는 것이고 자체 정화 기능이나 이런 기능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공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앞서도 지적됐다시피 6개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사실상 대한체육회장의 독단적인 인선이 불가능한 구조가 돼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독립성과 공 정성을 확보한 상황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연임 규정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실제로 연임 승인 비율도 지금 대폭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지금 올라오는 것조차도 없더라고요, 연임과 관련해 서. 그렇지요?
이게 지난번에도 논의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과거 스포츠공정위원회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5 가 체육회장의 인사권 비슷하게 행사되면서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파 생된 문제가 아까 연임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파생이 되면서 지금 개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스포츠윤리센터는 집행기관입니다, 일종의. 조 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단위에서 심판 을 해야지 조사기관이 심판의 역할까지 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권한을 쥐어 주는 것이고 자체 정화 기능이나 이런 기능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공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앞서도 지적됐다시피 6개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사실상 대한체육회장의 독단적인 인선이 불가능한 구조가 돼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독립성과 공 정성을 확보한 상황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연임 규정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실제로 연임 승인 비율도 지금 대폭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지금 올라오는 것조차도 없더라고요, 연임과 관련해 서.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두고 보고 다시 판단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두고 보고 다시 판단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또 진종오 위원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많은 경 험을 했을 테고 실질적으로 21대, 22대에 이어 여러 가지 법안과 또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가지고도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이 지금 법으로 입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 특히 엘리트 선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또 그 학부모들이 가장 좌절하는 것이 부당한 처우나 대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소를 했는데 결국은 최종 가해자에 대한 징계건이 실질적으로 그 가해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친소 관계가 더 가까운 그런 연맹의, 단체의 협회장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진짜 제 식구 감싸기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그 피해자가 더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3의 기관에서 최종 징계 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런 폐단을 없애자는 차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공정위의 연임 심의도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스포츠공정위원장은 그동안 대한체육회장이 임명을 해 줬고 그러니까 연임을 시켜 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체육회장선거 때 자기 편을 만드는 그 런 도구로 어떻게 보면 활용이 돼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은 제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연 이렇게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돼서 작동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 서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거나 또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 본인들이 공정하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보자 그런 부분도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한두 달 더 빨리 통과되거나 말거나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 1/4분기 정도 진행 상황의 추이를 더 지켜보고 이게 생 1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각했던 것대로 공정하게 운영이 안 되면 이렇게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안 되 면…… 되고 있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일단 유보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 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또 진종오 위원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많은 경 험을 했을 테고 실질적으로 21대, 22대에 이어 여러 가지 법안과 또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가지고도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이 지금 법으로 입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 특히 엘리트 선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또 그 학부모들이 가장 좌절하는 것이 부당한 처우나 대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소를 했는데 결국은 최종 가해자에 대한 징계건이 실질적으로 그 가해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친소 관계가 더 가까운 그런 연맹의, 단체의 협회장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진짜 제 식구 감싸기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그 피해자가 더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3의 기관에서 최종 징계 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런 폐단을 없애자는 차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공정위의 연임 심의도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스포츠공정위원장은 그동안 대한체육회장이 임명을 해 줬고 그러니까 연임을 시켜 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체육회장선거 때 자기 편을 만드는 그 런 도구로 어떻게 보면 활용이 돼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은 제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연 이렇게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돼서 작동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 서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거나 또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 본인들이 공정하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보자 그런 부분도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한두 달 더 빨리 통과되거나 말거나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 1/4분기 정도 진행 상황의 추이를 더 지켜보고 이게 생 1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각했던 것대로 공정하게 운영이 안 되면 이렇게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안 되 면…… 되고 있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일단 유보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 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저도 굳이 보태면 지금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차관 님 말씀 주신 것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똑같은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공정위원 회가 장담하신 것처럼 과연 그렇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빙은 애매하 지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법안을 정리하자 이랬는 데 저는 제 기억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해서 체육회 내지는 문체부에서 이렇게 공정하 게 앞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저도 굳이 보태면 지금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차관 님 말씀 주신 것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똑같은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공정위원 회가 장담하신 것처럼 과연 그렇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빙은 애매하 지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법안을 정리하자 이랬는 데 저는 제 기억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해서 체육회 내지는 문체부에서 이렇게 공정하 게 앞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료에 일부 첨부는 됐는데 아직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 가……
자료에 일부 첨부는 됐는데 아직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 가……
지난번에 보고했던 걸로 아는데요, 규정 자체를.
지난번에 보고했던 걸로 아는데요, 규정 자체를.
저는 안 왔어요.
저는 안 왔어요.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간단하게 첨언 좀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간단하게 첨언 좀 하겠습니다.
진 위원님 말씀 주세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임기를 4년으로, 보통 단체장들이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잖아요?
진 위원님 말씀 주세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임기를 4년으로, 보통 단체장들이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굳이 또 세 번째까지 연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굳이 또 세 번째까지 연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한 번 연임하 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한 번 연임하 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종목별 단체, 단체가 문제인데 단체는 현실이 그것을 맡아 가지고 꾸려갈 만한 그런 인재를 찾기도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종목별 단체, 단체가 문제인데 단체는 현실이 그것을 맡아 가지고 꾸려갈 만한 그런 인재를 찾기도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승수 의원님 법안의 취지가 그것을 체육회에서 하지 말고 제3의 기관에서 인정해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담보 장치가 아 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 각입니다. 진 위원님.
그래서 김승수 의원님 법안의 취지가 그것을 체육회에서 하지 말고 제3의 기관에서 인정해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담보 장치가 아 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 각입니다. 진 위원님.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김승수 의원님 안 내용 그렇고, 차관님 말씀 중에 추천 방식…… 공정위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시잖아요? 실제로 공정위 구성 단계를 보면 서류상으로는 다 외부 추천이기는 하지만 다들 추천 방식에 있어서 저 는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 기관이 아무래도 심의·재심의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이것은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7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종목단체들 같은 경우는 열악한 종목, 비인기 종목 같 은 경우는 회장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예 요.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김승수 의원님 안 내용 그렇고, 차관님 말씀 중에 추천 방식…… 공정위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시잖아요? 실제로 공정위 구성 단계를 보면 서류상으로는 다 외부 추천이기는 하지만 다들 추천 방식에 있어서 저 는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 기관이 아무래도 심의·재심의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이것은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7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종목단체들 같은 경우는 열악한 종목, 비인기 종목 같 은 경우는 회장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예 요.
다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다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예,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얘기하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얘기하면 좋 을 것 같습니다.
한말씀만 드리면요. 차관님, 스포츠윤리센터의 본래 설립 목적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체육회의 폭력비리 근절과 함께 체육회 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임무가 정확하게 규 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계까지 하고 또 회장의 연임을 여기서 관여를 하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단체예요, 처음부터 여기를 설립할 때. 그런데 8년간에 걸쳐서 그 전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 이 됐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새로 정권이 바뀌 었다고 해서 꼭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스포츠공정위에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했 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이러한 부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그 리고 우리 위원님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라 고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여기서 저희가 반복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회장이 진짜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전 회장으로 인해서 진짜 권한이 주어지지 말아야 될 단체한테 이 권한을 주게 되는 이것 말도 안 되는 저희 가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오죽하면 이런 법안 을 발의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제 가 준비를 잘해 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실 때 현장과 소통을 하시고 정확한 피드백을 해 주고 답을 가지고 저희한테 와 달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드려요. 이것 조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정하는 것은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말씀만 드리면요. 차관님, 스포츠윤리센터의 본래 설립 목적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체육회의 폭력비리 근절과 함께 체육회 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임무가 정확하게 규 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계까지 하고 또 회장의 연임을 여기서 관여를 하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단체예요, 처음부터 여기를 설립할 때. 그런데 8년간에 걸쳐서 그 전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 이 됐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새로 정권이 바뀌 었다고 해서 꼭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스포츠공정위에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했 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이러한 부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그 리고 우리 위원님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라 고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여기서 저희가 반복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회장이 진짜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전 회장으로 인해서 진짜 권한이 주어지지 말아야 될 단체한테 이 권한을 주게 되는 이것 말도 안 되는 저희 가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오죽하면 이런 법안 을 발의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제 가 준비를 잘해 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실 때 현장과 소통을 하시고 정확한 피드백을 해 주고 답을 가지고 저희한테 와 달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드려요. 이것 조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정하는 것은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금쪽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돌이표라고 얘기한 게 지난번 심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줄여 줘야 돼요. 다음 우리 소위 때는 정리할 수 있게 문체부가 좀 고심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하고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좀 만들어 주세요.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금쪽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돌이표라고 얘기한 게 지난번 심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줄여 줘야 돼요. 다음 우리 소위 때는 정리할 수 있게 문체부가 좀 고심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하고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좀 만들어 주세요.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어쨌거나 제3의 보완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고민해서 갖고 와 주 시면 좋겠네요.
차관님, 어쨌거나 제3의 보완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고민해서 갖고 와 주 시면 좋겠네요.
예.
예.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두 가지입니다. 1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먼저 2쪽입니다. 장애인올림픽대회 용어 정비 부분이고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인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올림픽대회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회로 1989년 IPC가 설립된 이 후 패럴림픽이라는 용어로 사용돼 왔고, IPC는 패럴림픽대회 참가 가능 장애 유형을 규 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를 때 장애인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혼용하는 데 따른 혼란 방지 등이 기대되므로 대회 명칭을 변경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범위 확대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와 사업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 하려는 것으로 민형배 의원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만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을 명시하고, 김종민 의원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와 사업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8호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 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체 육진흥공단이 제36조에 따라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수행주체가 명시되 어 있지 않아 기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재 제8회 서 울패럴림픽대회 기념을 위한 별도의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민형배 의원안, 김종민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에 제8회 서 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김종민 의원안은 사업 범위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입장료 징수가 가능한 체육시설의 범위 에도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규정된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 진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두 가지입니다. 1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먼저 2쪽입니다. 장애인올림픽대회 용어 정비 부분이고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인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올림픽대회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회로 1989년 IPC가 설립된 이 후 패럴림픽이라는 용어로 사용돼 왔고, IPC는 패럴림픽대회 참가 가능 장애 유형을 규 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를 때 장애인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혼용하는 데 따른 혼란 방지 등이 기대되므로 대회 명칭을 변경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범위 확대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와 사업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 하려는 것으로 민형배 의원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만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을 명시하고, 김종민 의원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와 사업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8호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 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체 육진흥공단이 제36조에 따라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수행주체가 명시되 어 있지 않아 기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재 제8회 서 울패럴림픽대회 기념을 위한 별도의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민형배 의원안, 김종민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에 제8회 서 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김종민 의원안은 사업 범위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입장료 징수가 가능한 체육시설의 범위 에도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규정된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 진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 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민형배·김종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 다. 정부는 전부 수용합니다.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 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민형배·김종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 다. 정부는 전부 수용합니다.
선택을 해 줘야 되는데요, 뒤의 두 번째 것 선택이오. 두 번째 것 민형배 의원안이랑 김종민 의원안 중에서……
선택을 해 줘야 되는데요, 뒤의 두 번째 것 선택이오. 두 번째 것 민형배 의원안이랑 김종민 의원안 중에서……
취지에 서울패럴림픽대회 그것도 저희들 저것도 수용 합니다.
취지에 서울패럴림픽대회 그것도 저희들 저것도 수용 합니다.
이 7항부터 9항까지는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명칭에 관한 문제라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김종민 의원안에서…… 89 년도인가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9
이 7항부터 9항까지는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명칭에 관한 문제라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김종민 의원안에서…… 89 년도인가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9
예.
예.
89년도에 한 8회 서울패럴림픽 관련한 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맞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해 잘했 나요, 전문위원님?
89년도에 한 8회 서울패럴림픽 관련한 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맞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해 잘했 나요, 전문위원님?
5쪽에 지금 문체부 의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쪽에 지금 문체부 의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이견을, 우려를 표명하면서 왜 얘기는 안 하세요? 이게 ‘1989년 진흥공단 설립 당시의 입법 사실과 배치될 우려가 있음’ 이렇게 의견을……
문체부에서 이견을, 우려를 표명하면서 왜 얘기는 안 하세요? 이게 ‘1989년 진흥공단 설립 당시의 입법 사실과 배치될 우려가 있음’ 이렇게 의견을……
그런 우려를 실무진에서 가졌는데 저는 현재 입법취 지가 이것을 서울올림픽에서 같이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모든 사업도 균형적으로 같 이 가고 또 여기 보시면 1호에 기념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굳이 서울올림픽만 둘 이유가, 기념할 이유가 없다, 취지에도. 입법정책적으로 지금에라도 같 이 균형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런 우려를 실무진에서 가졌는데 저는 현재 입법취 지가 이것을 서울올림픽에서 같이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모든 사업도 균형적으로 같 이 가고 또 여기 보시면 1호에 기념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굳이 서울올림픽만 둘 이유가, 기념할 이유가 없다, 취지에도. 입법정책적으로 지금에라도 같 이 균형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전부수용을 하신 거지요?
전부수용을 하신 거지요?
예.
예.
크게 문제는……
크게 문제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7항부터……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7항부터……
차관님, 이게 지금 진흥공단 설립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89년도인 데 패럴림픽으로 명칭 변경한 연도가 같이 89년이지요, 그렇지요? 월은 어떻게 되나요? 설립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패럴림픽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된 게 먼저인가요?
차관님, 이게 지금 진흥공단 설립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89년도인 데 패럴림픽으로 명칭 변경한 연도가 같이 89년이지요, 그렇지요? 월은 어떻게 되나요? 설립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패럴림픽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된 게 먼저인가요?
그것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용어 자체가 설립 당시에 없었는데 취지에 그게 들어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디 부칙이나 아니면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한다는 그게 어디가 설명이 법에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진흥공단 설립이 이런 취지로 됐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용어 자체가 설립 당시에 없었는데 취지에 그게 들어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디 부칙이나 아니면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한다는 그게 어디가 설명이 법에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진흥공단 설립이 이런 취지로 됐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도 그것을 지적해 놨고 문체부에서도 지적을 했는 데 둘 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도 그것을 지적해 놨고 문체부에서도 지적을 했는 데 둘 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2쪽에 보시면 유사 입법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 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원래는 장애인동계체육 대회 지원인데 개정이 돼서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바뀐 겁니다.
2쪽에 보시면 유사 입법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 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원래는 장애인동계체육 대회 지원인데 개정이 돼서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패럴림픽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 훨씬 이전에 쓰인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이것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쓰여지기 전에 설 립됐는데 취지를 넣는다는 자체가 설명이 없으면 미리 예견하고 법을 만든 거예요, 패럴 림픽을……
그러면 패럴림픽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 훨씬 이전에 쓰인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이것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쓰여지기 전에 설 립됐는데 취지를 넣는다는 자체가 설명이 없으면 미리 예견하고 법을 만든 거예요, 패럴 림픽을……
그러니까 부칙 등에 반영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따져 봐서 하여튼 입법 에 혼용이 배치될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그러니까 부칙 등에 반영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따져 봐서 하여튼 입법 에 혼용이 배치될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그러면 지금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 신 거지요?
그러면 지금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 신 거지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큰 비중 있는 거라고 생각 이 안 돼서요. 그런 논란이 있다면 그냥 설립취지에서는 원래대로 서울올림픽대회만 두 는 것도 저희들은 기념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의 목적은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큰 비중 있는 거라고 생각 이 안 돼서요. 그런 논란이 있다면 그냥 설립취지에서는 원래대로 서울올림픽대회만 두 는 것도 저희들은 기념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의 목적은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김승수 위원님은 지금 차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전부 수용해서 가는 건 좋은데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한번 해 봐라라는 취지시잖아요? 그런데 차관님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 전 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닌 거지 요?
그러니까 김승수 위원님은 지금 차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전부 수용해서 가는 건 좋은데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한번 해 봐라라는 취지시잖아요? 그런데 차관님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 전 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닌 거지 요?
위원님 지적이 또 타당한 면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이 또 타당한 면이 있어서……
아니, 타당하고 일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법안 문안과는 관계없이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보시겠다,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시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러 면 이것도 계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타당하고 일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법안 문안과는 관계없이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보시겠다,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시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러 면 이것도 계류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보류했다가 그것을 정리해서 하시지요, 깔끔하게.
위원장님, 보류했다가 그것을 정리해서 하시지요, 깔끔하게.
계류하는 것보다는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 리는 말씀이고요.
계류하는 것보다는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 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판단 한 번 더 해 보시라고 그 러세요, 실무진에게. 이따가 의결 순서를 좀……
그러니까 좀 이따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판단 한 번 더 해 보시라고 그 러세요, 실무진에게. 이따가 의결 순서를 좀……
어쨌든 이것은 묶어서 이따 의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조금 정리를 해 보세요, 체육국장님.
어쨌든 이것은 묶어서 이따 의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조금 정리를 해 보세요, 체육국장님.
체육협력관 임영아입니다. 지금 조금 검색을 했는데 저희가 공단이 설립된 건 89년 4월이고 패럴림픽, IPC 조직 이 생겨서 패럴림픽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당해연도 9월입니다. 그래서 패럴림픽이라 는 용어가 그 뒤에 생긴 것은 맞습니다.
체육협력관 임영아입니다. 지금 조금 검색을 했는데 저희가 공단이 설립된 건 89년 4월이고 패럴림픽, IPC 조직 이 생겨서 패럴림픽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당해연도 9월입니다. 그래서 패럴림픽이라 는 용어가 그 뒤에 생긴 것은 맞습니다.
지금 공단 설립의 근거 법령은 뭔가요? 국민체육진흥법인가요?
지금 공단 설립의 근거 법령은 뭔가요? 국민체육진흥법인가요?
이 조항입니다.
이 조항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됐나요, 그 조항이?
그러면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됐나요, 그 조항이?
이 법안은 아마…… 봐야 됩니다.
이 법안은 아마…… 봐야 됩니다.
89년이요, 설립 당시에 입법을 한 거니까.
89년이요, 설립 당시에 입법을 한 거니까.
그러면 패럴림픽 이후……
그러면 패럴림픽 이후……
이전입니다.
이전입니다.
아니, 법이 된 것은?
아니, 법이 된 것은?
법이 된 건 그전입니다. 왜냐하면 설립됐기 때문 에……
법이 된 건 그전입니다. 왜냐하면 설립됐기 때문 에……
진흥공단 설립 당시에 입법을 했다고……
진흥공단 설립 당시에 입법을 했다고……
법에 따라서 설립된 겁니다, 공단이 4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1
법에 따라서 설립된 겁니다, 공단이 4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1
IPC가 더 늦게 설립됐다는 거지요?
IPC가 더 늦게 설립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패럴림픽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도록 국민체육진 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4월에 입법을 함으로써 9월에 생긴 패럴림픽에 관한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 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패럴림픽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도록 국민체육진 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4월에 입법을 함으로써 9월에 생긴 패럴림픽에 관한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 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김승수 위원님도…… 그러면 7항부터 9항까지 대안을 반영토록 하고 의결은 이후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도…… 그러면 7항부터 9항까지 대안을 반영토록 하고 의결은 이후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쪽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0년부터 문화체 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대학스포츠에 대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체육 관련 분야 유관 기 관으로 관리 중인 기관 중 유일하게 법령상 설립 근거가 부재한 기관입니다. 개정안은 대학스포츠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전담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대학스 포츠 정책 사업을 수행하던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대학스포츠 사업 수행기관 으로 지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할 경우 한국대 학스포츠협의회의 자율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문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 사단 법인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2쪽입니다. 밑에,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별도 의 법률로 규정할 경우 구조 등 변경 필요시 정책 대응 속도가 저하되고 상시적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며 대학스포츠 분야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그 외 다른 분야에서의 특수법인 설치 요구로 확장될 우려가 있는 바 현재 체계와 같이 개별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1쪽, 올림픽 휘장사업 공식후원사에 대한 대한체육회 사업의 우선공급권 제공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 체육회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을 공식후원사로 선정하여 4년간 후원 계약을 2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체결하고 있으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대한체육회에 대한 금전 후원의 반대급부 로 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후 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비 등의 물품을 공식후 원사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경우 후원사 모집 유인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후원사 모집을 통해 전문체육 진흥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09년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에 통합되어 현행법상 대한올림픽위 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21조 의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 현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은 올림픽 휘장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신규 및 중소업체의 진입이 제한되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 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쪽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0년부터 문화체 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대학스포츠에 대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체육 관련 분야 유관 기 관으로 관리 중인 기관 중 유일하게 법령상 설립 근거가 부재한 기관입니다. 개정안은 대학스포츠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전담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대학스 포츠 정책 사업을 수행하던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대학스포츠 사업 수행기관 으로 지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할 경우 한국대 학스포츠협의회의 자율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문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 사단 법인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2쪽입니다. 밑에,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별도 의 법률로 규정할 경우 구조 등 변경 필요시 정책 대응 속도가 저하되고 상시적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며 대학스포츠 분야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그 외 다른 분야에서의 특수법인 설치 요구로 확장될 우려가 있는 바 현재 체계와 같이 개별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1쪽, 올림픽 휘장사업 공식후원사에 대한 대한체육회 사업의 우선공급권 제공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 체육회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을 공식후원사로 선정하여 4년간 후원 계약을 2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체결하고 있으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대한체육회에 대한 금전 후원의 반대급부 로 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후 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비 등의 물품을 공식후 원사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경우 후원사 모집 유인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후원사 모집을 통해 전문체육 진흥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09년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에 통합되어 현행법상 대한올림픽위 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21조 의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 현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은 올림픽 휘장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신규 및 중소업체의 진입이 제한되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 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설립과 관련해서 임오경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 다. 대학스포츠 관련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상 특수법인의 입법 구조적 통일성 확보 그 리고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서 다른 기관과 같이 경비 보조―법 제18조입니다―그리고 법 제22조 운영 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설립이 포함되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0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설립과 관련해서 임오경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 다. 대학스포츠 관련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상 특수법인의 입법 구조적 통일성 확보 그 리고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서 다른 기관과 같이 경비 보조―법 제18조입니다―그리고 법 제22조 운영 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설립이 포함되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항 설명 마저 주세요.
11항 설명 마저 주세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공식후원사 대상 우선공급권 부 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임오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후원사 우선공급권을 통해 안정적인 후원사 모집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 을 수정 수용하고자 합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공식후원사 대상 우선공급권 부 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임오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후원사 우선공급권을 통해 안정적인 후원사 모집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 을 수정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예.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3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학스포츠협의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 또한 공 감하고 있는 바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기에는 평가 및 지원, 선수 및 지도자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굳이 이것을 특수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저는 좀 부족 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3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학스포츠협의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 또한 공 감하고 있는 바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기에는 평가 및 지원, 선수 및 지도자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굳이 이것을 특수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저는 좀 부족 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예전에는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총장들 간의 모임처럼 비 치던 조직에서 스포츠협의회라는, 이름도 바꾸고 사업들도 계속 많아지고 자리를 잡으면 서 대학체육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체육은 학교체육진흥원이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 는데 대학체육은 이게 유일한 기관이고 그리고 전체 한국스포츠, 한국체육에서 담당하는 조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조직과 역량을 가지고 존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특별 법인이 아닌 민법상 법인으로 존속이 돼서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 다라고 봐서 저희들은 특별법인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예전에는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총장들 간의 모임처럼 비 치던 조직에서 스포츠협의회라는, 이름도 바꾸고 사업들도 계속 많아지고 자리를 잡으면 서 대학체육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체육은 학교체육진흥원이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 는데 대학체육은 이게 유일한 기관이고 그리고 전체 한국스포츠, 한국체육에서 담당하는 조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조직과 역량을 가지고 존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특별 법인이 아닌 민법상 법인으로 존속이 돼서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 다라고 봐서 저희들은 특별법인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있으신가요? 제가…… 그냥 일반 사단법인하고 특수법인화 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 있으신가요? 제가…… 그냥 일반 사단법인하고 특수법인화 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법에 근거한……
일단 법에 근거한……
법상, 법의 지위가?
법상, 법의 지위가?
예, 지위가 그것을 함부로 해산하거나 그럴 수 없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법상 근거가 있는 특별법인인 것과, 일반 민법상 법인은 숱하지 않 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인 위상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위가 그것을 함부로 해산하거나 그럴 수 없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법상 근거가 있는 특별법인인 것과, 일반 민법상 법인은 숱하지 않 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인 위상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 방식은요?
예산 지원 방식은요?
예산에 있어서는, 물론 특별법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원할 필요성에 있어서 설명하기도 더 쉬워지는 것이고요. 일반 민법보다는 당연히 법 상 지위가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더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물론 특별법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원할 필요성에 있어서 설명하기도 더 쉬워지는 것이고요. 일반 민법보다는 당연히 법 상 지위가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더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대학스포츠협의회의 기능 수행에 있어 가지고 민법상 법인과 특수법인화했을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대학스포츠협의회의 기능 수행에 있어 가지고 민법상 법인과 특수법인화했을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아까 차관님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 만 특수법인화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학교체육이라는 게 쭉 단계별로 있는데 초중고를 위한 진흥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이미 법정 법인화, 법정으 로 되어 있는 학교체육진흥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만 거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대학이라는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설립해서 하기 보다 는 기존에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 왔던 이 사단법인을 법정 법인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발의해 주신 이 안에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법적 근거로 기금 2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지원과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 기존에 보면 대한체육회부터 쭉 해서 스포츠윤리센터까 지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명단만 추가를 하게 되면 실 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기존에는 그냥 정책 사업이었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 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아까 차관님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 만 특수법인화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학교체육이라는 게 쭉 단계별로 있는데 초중고를 위한 진흥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이미 법정 법인화, 법정으 로 되어 있는 학교체육진흥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만 거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대학이라는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설립해서 하기 보다 는 기존에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 왔던 이 사단법인을 법정 법인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발의해 주신 이 안에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법적 근거로 기금 2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지원과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 기존에 보면 대한체육회부터 쭉 해서 스포츠윤리센터까 지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명단만 추가를 하게 되면 실 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기존에는 그냥 정책 사업이었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 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감독이 훨씬 수월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관리 감독이 훨씬 수월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관리감독권에 있어서는 어차피 공적인 영역의 책임을 수행한다 면 거기에 따른 공적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관리감독권에 있어서는 어차피 공적인 영역의 책임을 수행한다 면 거기에 따른 공적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여기 협의회 운영 예산은 재원이 어떻게 되나요? 문체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현재 지금 여기 협의회 운영 예산은 재원이 어떻게 되나요? 문체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예, 전체 예산이 매년 한 150억 내외라고, 수행하는 사업이 150억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의 상당한 부분을 국비로 해서 사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전체 예산이 매년 한 150억 내외라고, 수행하는 사업이 150억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의 상당한 부분을 국비로 해서 사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얼마가 국비예요? 문체부에서만 들어가나요?
그중에 얼마가 국비예요? 문체부에서만 들어가나요?
일부 본인들이 쓰는 개인경비를 빼고는 100%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부 본인들이 쓰는 개인경비를 빼고는 100%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체부에서 사업비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다?
사실상 문체부에서 사업비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다?
예.
예.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사실상 지원한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사실상 지원한다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예처의 추가적인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를 공고히 해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 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예처의 추가적인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를 공고히 해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 입니다.
어쨌거나 지금도 국비가 들어가지만 기재부에서 이게 특수법인이 아니 기 때문에 매년 안정성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기재부에서는 계속 그때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특수법인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어쨌거나 지금도 국비가 들어가지만 기재부에서 이게 특수법인이 아니 기 때문에 매년 안정성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기재부에서는 계속 그때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특수법인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이제 기재부가 아니고 기획예산처가 되겠네요.
이제 기재부가 아니고 기획예산처가 되겠네요.
기획예산처 맞아요.
기획예산처 맞아요.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하여튼 문제 제기한 것을 보면 ‘특수법인으로 별도 의 법률로 규정할 경우 구조 등 변경 필요시 정책 대응 속도가 저하되고 상시적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며’, 재정 부담으로 변하네요. 그리고 ‘대학스포츠 분야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그 외 다른 분야에서 특수법인 설치 요구로 확장될 우려가 있 는 바 현재 체계와 같이 개별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 형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반대의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나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하여튼 문제 제기한 것을 보면 ‘특수법인으로 별도 의 법률로 규정할 경우 구조 등 변경 필요시 정책 대응 속도가 저하되고 상시적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며’, 재정 부담으로 변하네요. 그리고 ‘대학스포츠 분야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그 외 다른 분야에서 특수법인 설치 요구로 확장될 우려가 있 는 바 현재 체계와 같이 개별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 형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반대의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나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는 예전에도, 제가 30여 년 공무원 생활을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5 했지만 특별법인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단 한 번도 선뜻 동의해 주는 것을 저는 못 봤습 니다.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특별법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법의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법인 같으면 이 사업 아니야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전액 삭감할 수도 있는 게 민법상 법인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반대를 먼저 하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역으로 저희들 은 또 특별법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전에도, 제가 30여 년 공무원 생활을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5 했지만 특별법인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단 한 번도 선뜻 동의해 주는 것을 저는 못 봤습 니다.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특별법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법의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법인 같으면 이 사업 아니야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전액 삭감할 수도 있는 게 민법상 법인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반대를 먼저 하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역으로 저희들 은 또 특별법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시적……
그러니까 재정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시적……
그런데 재정 부담은 사실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자체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지금 대학체육을 지원 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은, 들어가는 예산은 갑자기 크게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 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법적 안정성, 법적 근거 이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부담은 사실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자체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지금 대학체육을 지원 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은, 들어가는 예산은 갑자기 크게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 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법적 안정성, 법적 근거 이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있나요? 특수 법인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나요?
그러면 사단법인 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있나요? 특수 법인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나요?
예, 요구는 엄청 크지요.
예, 요구는 엄청 크지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기획예산처 의견과 같이 개별 사업 수행에 의한 보 조금 항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기획예산처 의견과 같이 개별 사업 수행에 의한 보 조금 항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 조 그다음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편입을 시키시겠다는 거지요? 항목을 아예 넣 어 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 조 그다음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편입을 시키시겠다는 거지요? 항목을 아예 넣 어 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고정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는 반 대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안정적인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고정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는 반 대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안정적인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법사위나 이렇게 가면 어찌 될지 잘 모르는 거니까 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설득 논리를 잘 만드세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법사위나 이렇게 가면 어찌 될지 잘 모르는 거니까 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설득 논리를 잘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것 얘기 아직 안 했잖아요, 후원사. 지금 후원 명칭 쓰고 후원사 수의계약 하고 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말씀 있 으시면 말씀 주세요.
일단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것 얘기 아직 안 했잖아요, 후원사. 지금 후원 명칭 쓰고 후원사 수의계약 하고 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말씀 있 으시면 말씀 주세요.
최근에 국가대표의 아시안게임이나 국제올림픽 이런 데 유니폼과 관련 해서도 상당히 물의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올림픽 유니폼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저급하다, 조잡하다 이런 쪽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최근 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2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최근에 국가대표의 아시안게임이나 국제올림픽 이런 데 유니폼과 관련 해서도 상당히 물의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올림픽 유니폼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저급하다, 조잡하다 이런 쪽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최근 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2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들었었 는데요.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4년간 계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디 자인하고 제작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 좋은 그런 의류가 제작이 됐는데 지금 국제 경기를 앞두고 입찰하는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 확보가 안 되고 하다 보 니까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품질 측면에서 좀 조잡하게 됐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 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들었었 는데요.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4년간 계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디 자인하고 제작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 좋은 그런 의류가 제작이 됐는데 지금 국제 경기를 앞두고 입찰하는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 확보가 안 되고 하다 보 니까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품질 측면에서 좀 조잡하게 됐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 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공식 후원사가 있고 이 업체에 대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우선공급을 하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면 좋은 품질의 유니폼이 나오는데 짧은 기간 내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진다 이게 차관님 말씀이에 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공식 후원사가 있고 이 업체에 대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우선공급을 하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면 좋은 품질의 유니폼이 나오는데 짧은 기간 내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진다 이게 차관님 말씀이에 요?
예.
예.
급하게 만들었다 이거네.
급하게 만들었다 이거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예전부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 버리게 되면 입찰 업 체가 그 당해 연도의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이 다 다르잖아요.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대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니폼을 입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대회 때는 퀄리티가 높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된다는 거지요.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선수들 은 불만이 나오고요. 물론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하는 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대회 임박해서 안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기존 방식대로 하 는 게 저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매년 매출에 따라서 자기네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버짓이 있잖 아요. 그걸 활용을 못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예전부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 버리게 되면 입찰 업 체가 그 당해 연도의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이 다 다르잖아요.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대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니폼을 입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대회 때는 퀄리티가 높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된다는 거지요.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선수들 은 불만이 나오고요. 물론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하는 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대회 임박해서 안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기존 방식대로 하 는 게 저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매년 매출에 따라서 자기네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버짓이 있잖 아요. 그걸 활용을 못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김승수 위원님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취지가 같은가요? 저는 상식적으로……
김승수 위원님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취지가 같은가요? 저는 상식적으로……
선수 입장에서 어쨌거나 품질 좋은 그런 유니폼이나 관련되는 기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어떤 방식이, 지금 현행이냐, 개정안이 좋은 것이냐? 좀 명확 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지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 조달 품목도 그렇고 중소기업,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라는 거지요. 일단 스포츠 용품만 하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넓으면 중소기업이나 신규기업이 꼭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이렇 게 하겠지만 이것 자체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고 그냥, 될지 안 될지 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현행 체제 내에서도, 여기도 지금 보면 법령에 의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허용하는 방법도 있고, 경쟁입찰도 보면 완전경쟁입찰도 있 고 또 제한경쟁입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실제 선수들 입 장에서 봤을 때 제일 합리적인가를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 줘야지 우리가 이 법안 판단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7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수 입장에서 어쨌거나 품질 좋은 그런 유니폼이나 관련되는 기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어떤 방식이, 지금 현행이냐, 개정안이 좋은 것이냐? 좀 명확 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지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 조달 품목도 그렇고 중소기업,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라는 거지요. 일단 스포츠 용품만 하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넓으면 중소기업이나 신규기업이 꼭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이렇 게 하겠지만 이것 자체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고 그냥, 될지 안 될지 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현행 체제 내에서도, 여기도 지금 보면 법령에 의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허용하는 방법도 있고, 경쟁입찰도 보면 완전경쟁입찰도 있 고 또 제한경쟁입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실제 선수들 입 장에서 봤을 때 제일 합리적인가를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 줘야지 우리가 이 법안 판단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7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칙상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계약법에 따르더라도 아까 말씀하 신 대로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또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걸 또 허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가대표의 의류 이런 부분은 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대회 나가서 한국의 문화 수준을 알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리고 또 국가 수준을 알리는 것도 있고. 좀 조잡한 옷을 입고 국가대표가 활동하는 것하고 제대로 된 품질의 옷을 입고 하는 것하고 이건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 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대부분 미국, 일본, 영국, IOC도 그렇고요. 평창올림픽 때도 우선공급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반대는 하지만…… 물론 모든 부분의 진입 제한을, 장벽을 없애서 새로운 업체가 발전하도록 하고 하는 것, 그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가대표를 이 부분을 놓고 똑같이…… 최저가 입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최저가 입찰. 그래서……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칙상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계약법에 따르더라도 아까 말씀하 신 대로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또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걸 또 허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가대표의 의류 이런 부분은 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대회 나가서 한국의 문화 수준을 알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리고 또 국가 수준을 알리는 것도 있고. 좀 조잡한 옷을 입고 국가대표가 활동하는 것하고 제대로 된 품질의 옷을 입고 하는 것하고 이건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 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대부분 미국, 일본, 영국, IOC도 그렇고요. 평창올림픽 때도 우선공급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반대는 하지만…… 물론 모든 부분의 진입 제한을, 장벽을 없애서 새로운 업체가 발전하도록 하고 하는 것, 그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가대표를 이 부분을 놓고 똑같이…… 최저가 입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최저가 입찰. 그래서……
차관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식 후원사가 되었을 때 휘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식 후원사가 되었을 때 휘장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공 식 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지 않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또 한번 저가로 이렇게 계약을 할 경우는 휘장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휘장권을 사용할 수 없다면 뭐 하러 공식 후원을 받습니까? 공식 후원을 받는 것은 규정상 휘장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 후원사를 우선공급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공개입찰로 해서 별도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휘장권을 사용할 수 없잖 아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는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해 줘야지, 우리가 이걸 한번 바꿔 봤잖 아요. 작년에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유인촌 전 장관께서 ‘허접했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 다. 저가로 계약을 하다 보니 오리털이 아닌 솜옷으로 왔더라, 이런 경우는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한 번 바꿔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원상 복구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 또 휘장권에 관련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차관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식 후원사가 되었을 때 휘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식 후원사가 되었을 때 휘장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공 식 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지 않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또 한번 저가로 이렇게 계약을 할 경우는 휘장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휘장권을 사용할 수 없다면 뭐 하러 공식 후원을 받습니까? 공식 후원을 받는 것은 규정상 휘장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 후원사를 우선공급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공개입찰로 해서 별도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휘장권을 사용할 수 없잖 아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는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해 줘야지, 우리가 이걸 한번 바꿔 봤잖 아요. 작년에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유인촌 전 장관께서 ‘허접했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 다. 저가로 계약을 하다 보니 오리털이 아닌 솜옷으로 왔더라, 이런 경우는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한 번 바꿔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원상 복구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 또 휘장권에 관련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 때 보도를 보니까 브라질은 어디, 아르마 니인가요?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 때 보도를 보니까 브라질은 어디, 아르마 니인가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디자인해서 선수 운동복을 만들었고 굉장히 명품 브랜드들이 했는데 거기는 실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들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처럼 공식 후원사가 돼서 우선공급권을 갖고 한 거예요? 입찰 2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디자인해서 선수 운동복을 만들었고 굉장히 명품 브랜드들이 했는데 거기는 실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들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처럼 공식 후원사가 돼서 우선공급권을 갖고 한 거예요? 입찰 2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을 한 거예요?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아까 잠깐 차관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은 나이키·폴로가 연간 한 3000억 정도 규모 의 후원 그리고 일본은 아식스가 한 500억 정도, 영국은 아디다스가 한 300억 정도의 후 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후원하는 곳에 대해서 휘장권도 주고 우선공 급권도 주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오도록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체육회의 재정, 후원금이라는 게 다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체 재정 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 세 번째로 선수들한테는, 대회의 선수 수가 매번 완전히 확정되는 시기가 굉장히 급박 하잖아요. 그러면 후원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하게 되면 되게 임박해 서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 수요에 맞춰서 대응도 해 주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 로 지원도 가능한데 매번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에 맞춰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 대응성도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아까 잠깐 차관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은 나이키·폴로가 연간 한 3000억 정도 규모 의 후원 그리고 일본은 아식스가 한 500억 정도, 영국은 아디다스가 한 300억 정도의 후 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후원하는 곳에 대해서 휘장권도 주고 우선공 급권도 주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오도록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체육회의 재정, 후원금이라는 게 다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체 재정 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 세 번째로 선수들한테는, 대회의 선수 수가 매번 완전히 확정되는 시기가 굉장히 급박 하잖아요. 그러면 후원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하게 되면 되게 임박해 서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 수요에 맞춰서 대응도 해 주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 로 지원도 가능한데 매번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에 맞춰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 대응성도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대신해서, 공정위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 지 않거나 혹은 특정 업체가 하는 걸 좀 챙겨 봐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대신해서, 공정위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 지 않거나 혹은 특정 업체가 하는 걸 좀 챙겨 봐 주세요.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대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3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 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대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3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 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의 목차를 보시면 지금 사항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을 다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체육행사 안전관리 조치 강화 규정의 신설입니다.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 개최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 보완 요구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체 육행사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전교육·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행사의 개최 건수 증가와 함께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상 황에서 현행법이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미흡함이 발생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임오경 의원안과 박정하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체육행사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안전관리계획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안 전관리 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임오경 의원안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 관할 경 찰·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와 역할분담 요청을 하도록 하고 박정하 의원 안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사항인데요, 경 찰·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안전협의회 구성·운영 그다음에 체육행사 긴급안전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9 점검 및 행사 중단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정하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행사 안전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방식이 다 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일부 문구 수정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긴급안전점검 및 체육행사의 중단 권고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긴급 안전점검을 하거나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 입니다. 5쪽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교통 통제의 주체인 경찰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찰청 의견은 임오경 의원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경찰·소방관서 등의 장에 대한 협조와 역할분담 요청 시 요청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찰관 서 등이 해당 요건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호 협의를 통 해서 그 개선 방안이나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10쪽,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 규정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은 2010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스포츠 안전교육, 안전 관 련 매뉴얼 제작·배포, 체육행사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등 체육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방자단체 및 관계기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 있는 체 육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실무적 행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스포츠안전재단이 특수법인으로 명시될 경우 상시적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타 체육 세부 분야에도 특수법인 설치 요구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15쪽입니다.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체육 행사 개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체육 행사 개최 및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따를 경우 체육 행사 안전사고 대응 역량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현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 구축·운영 중 이므로 해당 시스템과 개정안의 안전정보시스템 간 기능 중첩, 단일 시스템 활용을 통한 정보 연계 강화 및 사용자 편의 증진 효과 등을 고려해서 신규 구축할 것인지 여부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요. 3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오경 의원안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 거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박 정하 의원안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계 획 보완 요구를 미이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 무화하고 있으나 의무를 미준수하는 개최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될 경우 해당 조항이 형해화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개최자에 대해 제재 신설과 관련하여 임오경 의원안과 박정하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연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 하여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맨 앞의 목차를 보시면 지금 사항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을 다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체육행사 안전관리 조치 강화 규정의 신설입니다.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 개최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 보완 요구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체 육행사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전교육·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행사의 개최 건수 증가와 함께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상 황에서 현행법이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미흡함이 발생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임오경 의원안과 박정하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체육행사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안전관리계획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안 전관리 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임오경 의원안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 관할 경 찰·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와 역할분담 요청을 하도록 하고 박정하 의원 안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사항인데요, 경 찰·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안전협의회 구성·운영 그다음에 체육행사 긴급안전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9 점검 및 행사 중단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정하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행사 안전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방식이 다 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일부 문구 수정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긴급안전점검 및 체육행사의 중단 권고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긴급 안전점검을 하거나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 입니다. 5쪽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교통 통제의 주체인 경찰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찰청 의견은 임오경 의원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경찰·소방관서 등의 장에 대한 협조와 역할분담 요청 시 요청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찰관 서 등이 해당 요건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호 협의를 통 해서 그 개선 방안이나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10쪽,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 규정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은 2010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스포츠 안전교육, 안전 관 련 매뉴얼 제작·배포, 체육행사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등 체육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방자단체 및 관계기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 있는 체 육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실무적 행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스포츠안전재단이 특수법인으로 명시될 경우 상시적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타 체육 세부 분야에도 특수법인 설치 요구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15쪽입니다.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체육 행사 개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체육 행사 개최 및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따를 경우 체육 행사 안전사고 대응 역량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현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 구축·운영 중 이므로 해당 시스템과 개정안의 안전정보시스템 간 기능 중첩, 단일 시스템 활용을 통한 정보 연계 강화 및 사용자 편의 증진 효과 등을 고려해서 신규 구축할 것인지 여부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요. 3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오경 의원안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 거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박 정하 의원안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계 획 보완 요구를 미이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 무화하고 있으나 의무를 미준수하는 개최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될 경우 해당 조항이 형해화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개최자에 대해 제재 신설과 관련하여 임오경 의원안과 박정하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연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 하여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규모 1000명 이상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위해 임오경·박정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의 역할 및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기본적으로 두 의원님의 개 정안을 전부 수용합니다. 다만 두 의원님의 개정안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부칙 신설이 필요하여 구체적인 문체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관련 체육 행사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는 대상에 대해 임오경 의원님 안은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박정하 의원님 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정하 의원님 안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 관련 제1항과 마찬가지로 박정하 의원님 안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 기를 희망합니다. 3항·4항 관련 임오경 의원님 안과 박정하 의원님 안을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두 의원 님의 제3항 내용에 차이가 있는바 논리 체계상 박정하 의원님 안의 제3항과 제4항에 이 어 제5항으로 임오경 의원님 안의 제3항을 삽입하기를 희망합니다. 부칙 신설이 필요합니다. 제1항 관련 체육 행사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는 지자체의 범위, 제3 항 관련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 세부사항 규정 등 하위법령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는바 부 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 신설을 희망합니다. 다음, 한국스포츠재단 설립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전담기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임오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을 통해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1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전부 수용합니 다. 다음,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입니다.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임오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 셨습니다.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정보의 수집·관리를 통해 체육 행사 안전관리 대응 역량을 제고하 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전부 수용합니다. 다음,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체육 행사 안전관리 조치 이행 강화를 위해 임오경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재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 행사 안전관리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기본적으로 두 의원님의 개정안을 전부 수용합니다. 다만 문체위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체화해서 제13조 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한 자,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 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항의 보완 요구를 미이행한 자로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일정 규모 1000명 이상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위해 임오경·박정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의 역할 및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기본적으로 두 의원님의 개 정안을 전부 수용합니다. 다만 두 의원님의 개정안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부칙 신설이 필요하여 구체적인 문체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관련 체육 행사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는 대상에 대해 임오경 의원님 안은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박정하 의원님 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정하 의원님 안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 관련 제1항과 마찬가지로 박정하 의원님 안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 기를 희망합니다. 3항·4항 관련 임오경 의원님 안과 박정하 의원님 안을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두 의원 님의 제3항 내용에 차이가 있는바 논리 체계상 박정하 의원님 안의 제3항과 제4항에 이 어 제5항으로 임오경 의원님 안의 제3항을 삽입하기를 희망합니다. 부칙 신설이 필요합니다. 제1항 관련 체육 행사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는 지자체의 범위, 제3 항 관련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 세부사항 규정 등 하위법령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는바 부 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 신설을 희망합니다. 다음, 한국스포츠재단 설립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전담기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임오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을 통해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1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전부 수용합니 다. 다음,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입니다.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임오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 셨습니다.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정보의 수집·관리를 통해 체육 행사 안전관리 대응 역량을 제고하 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전부 수용합니다. 다음,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체육 행사 안전관리 조치 이행 강화를 위해 임오경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재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 행사 안전관리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기본적으로 두 의원님의 개정안을 전부 수용합니다. 다만 문체위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체화해서 제13조 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한 자,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 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항의 보완 요구를 미이행한 자로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자료를 깔아 줄 수 있을까요?
자료를 깔아 줄 수 있을까요?
자료? 자료를 깔기로 했나?
자료? 자료를 깔기로 했나?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좀……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좀……
지금 저희 보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매칭이 되 지를 않아서……
지금 저희 보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매칭이 되 지를 않아서……
수정안 있습니다. 이것만 깔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정안 있습니다. 이것만 깔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시 의견 주실 위원님들 있으세요?
혹시 의견 주실 위원님들 있으세요?
일단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 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임오경 의원님 안하고 박정하 의원님 안이 있는데 여기서는 협의회 구성하는 거, 안전관리, 박정하 의원님 안에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여 기에 지금 뒤에 자료도 나와 있지만 재난 관리법에 주요 재난사고와 관련한 그런 협의체 가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안전관리협의회 멤버들, 경찰, 소방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들보다는 이거를 재난 관리법에 있는 위원회 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더 실효성 있는 거 아니냐. 체육 행사만 관련한 협의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거의 보면 유명 무실입니다. 그게 이 회의체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 문에 그런 안을 좀 대체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뒤에 안전정보시스템하고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둘이 비교하는데 현재는 시설정 보관리시스템은 있는데 별도로 지금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 요? 그래서 둘이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물론 주요 안전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대규모 종합 무슨 전국체전이니 소년체전이니 이 런 데에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체육시설이 아닌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육상 행사, 3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마라톤 행사 이런 데에서도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상당수는 결국은 체육시설 내 에서 체육 행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시설과 관련된 그런 안전관리 시스템과 행사와 관련된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연계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별도의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을 이렇게 구성·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똑같이 협의회 운영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체육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의 활용성 또 그리고 지금 구축이 됐을 때 그러면 문체부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거는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또 시도나 시군구나 각 그 체육 관련되는 단체에서 자료들을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별개의 시스템으 로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저는 중앙지방에서 같이 근무해 봤던 사람으로서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총괄 관리해 봤던 사람으로서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법안에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 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임오경 의원님 안하고 박정하 의원님 안이 있는데 여기서는 협의회 구성하는 거, 안전관리, 박정하 의원님 안에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여 기에 지금 뒤에 자료도 나와 있지만 재난 관리법에 주요 재난사고와 관련한 그런 협의체 가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안전관리협의회 멤버들, 경찰, 소방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들보다는 이거를 재난 관리법에 있는 위원회 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더 실효성 있는 거 아니냐. 체육 행사만 관련한 협의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거의 보면 유명 무실입니다. 그게 이 회의체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 문에 그런 안을 좀 대체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뒤에 안전정보시스템하고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둘이 비교하는데 현재는 시설정 보관리시스템은 있는데 별도로 지금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 요? 그래서 둘이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물론 주요 안전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대규모 종합 무슨 전국체전이니 소년체전이니 이 런 데에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체육시설이 아닌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육상 행사, 3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마라톤 행사 이런 데에서도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상당수는 결국은 체육시설 내 에서 체육 행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시설과 관련된 그런 안전관리 시스템과 행사와 관련된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연계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별도의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을 이렇게 구성·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똑같이 협의회 운영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체육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의 활용성 또 그리고 지금 구축이 됐을 때 그러면 문체부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거는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또 시도나 시군구나 각 그 체육 관련되는 단체에서 자료들을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별개의 시스템으 로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저는 중앙지방에서 같이 근무해 봤던 사람으로서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총괄 관리해 봤던 사람으로서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법안에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거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문체부 에서 행사 관련해 가지고 심의할 때 재난 기본법까지 쳐다봐요, 아니면 국민체육진흥법 까지만 봐요, 주로? 일선에서 제가 들으니까 재난 기본법까지는 쳐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호소가 있더라고요.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거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문체부 에서 행사 관련해 가지고 심의할 때 재난 기본법까지 쳐다봐요, 아니면 국민체육진흥법 까지만 봐요, 주로? 일선에서 제가 들으니까 재난 기본법까지는 쳐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호소가 있더라고요.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사실은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건 때문에 저희도 아까 박정하 의원님 안을 수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 놓고 4항에서 안전협의회를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의 지역안전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성된 곳은 그걸 활용할 수도 있게 해 놓되 다만 이 법에 명시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 법만 보고, 사실은 체육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 법 말고도 재난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들 이 꽤 많거든요.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사실은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건 때문에 저희도 아까 박정하 의원님 안을 수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 놓고 4항에서 안전협의회를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의 지역안전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성된 곳은 그걸 활용할 수도 있게 해 놓되 다만 이 법에 명시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 법만 보고, 사실은 체육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 법 말고도 재난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들 이 꽤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호소가 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렇지요. 그런 호소가 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규정은 꼭 하되 그걸로 갈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실은 하나의 포털이 제일 좋기는 합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설들도 있지만 박정하 위원님께서 작년에 국감이나 이 런 때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요즘 마라톤이라든가 야외에서 하는 대규모의 체육 행 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어느 특정 시설을 가지고 그 틀 안에 넣기에는 상당히 어려 운 점이 있고. 다만 체육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법을 통해서 보험을 무조건 들게 한다거 나 공지를 한다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전재단이 생기면서 그 관리·운영 주체라든 가 가입하는 곳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시설이나 이런 행사나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중에 점차 하나로 정비 돼서 통합 포털이 사실은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규정은 꼭 하되 그걸로 갈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실은 하나의 포털이 제일 좋기는 합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설들도 있지만 박정하 위원님께서 작년에 국감이나 이 런 때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요즘 마라톤이라든가 야외에서 하는 대규모의 체육 행 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어느 특정 시설을 가지고 그 틀 안에 넣기에는 상당히 어려 운 점이 있고. 다만 체육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법을 통해서 보험을 무조건 들게 한다거 나 공지를 한다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전재단이 생기면서 그 관리·운영 주체라든 가 가입하는 곳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시설이나 이런 행사나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중에 점차 하나로 정비 돼서 통합 포털이 사실은 가장 큰 목표입니다.
회의체가 너무 많으면 복잡한 게 맞아요. 맞긴 한데 그런 면도 좀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3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일선에서 호소 들은 게 뭐냐면 국민체육진흥법상 행사 중단 권고 권한 이 있어요? 가령 꼭 체육 행사는 아니었지만 잼버리 같은 행사 도저히 판단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고 한여름에 마라톤 행사……
회의체가 너무 많으면 복잡한 게 맞아요. 맞긴 한데 그런 면도 좀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3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일선에서 호소 들은 게 뭐냐면 국민체육진흥법상 행사 중단 권고 권한 이 있어요? 가령 꼭 체육 행사는 아니었지만 잼버리 같은 행사 도저히 판단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고 한여름에 마라톤 행사……
재난 관리 기본법에 있습니다.
재난 관리 기본법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 을 해서 믹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뻔히 안전사고가 날 수 있을 거 라고 예측이 되는 행사를 대회 주최 측은 그냥 강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협의 체나 이런 데서 그거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 라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 을 해서 믹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뻔히 안전사고가 날 수 있을 거 라고 예측이 되는 행사를 대회 주최 측은 그냥 강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협의 체나 이런 데서 그거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 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안이 되어 있고 수용하는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안이 되어 있고 수용하는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부 측에서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거에 동 의하고요. 스포츠안전재단이 설립된 건 2010년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역 할이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야구장에서 시설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다 문체부로 온다라 는 거지요. 저희가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포츠 관련된 스포츠시설에서 문제가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다 문체부로 와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안전재단은 그러면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하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저도 이 법을 좀 관심 갖고 발의하게 되었는데 역할이 지금은 너 무나 법의 한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스포츠안전재단 설립 근거 와 맞춰서 역할을 제대로 부여해 주고 싶고 지금 현행법은 안전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스포츠안전재단은? 그래서 계획의 수립·교육·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 및 관리감독 및 제재 권한을 부제를 넣어서 저희가 하자라 는 그런 취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부 측에서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거에 동 의하고요. 스포츠안전재단이 설립된 건 2010년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역 할이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야구장에서 시설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다 문체부로 온다라 는 거지요. 저희가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포츠 관련된 스포츠시설에서 문제가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다 문체부로 와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안전재단은 그러면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하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저도 이 법을 좀 관심 갖고 발의하게 되었는데 역할이 지금은 너 무나 법의 한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스포츠안전재단 설립 근거 와 맞춰서 역할을 제대로 부여해 주고 싶고 지금 현행법은 안전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스포츠안전재단은? 그래서 계획의 수립·교육·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 및 관리감독 및 제재 권한을 부제를 넣어서 저희가 하자라 는 그런 취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질문이요. 차관님, 스포츠안전재단 관련해서 전부 수용이라고 하셨는데 안전재단 필요성에 대해 서는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 역할도 그렇고. 지금 이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꽤 많아요. 지금 문체부, 대한체 육회진흥공단에도 유관 기능이 다 있지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안전 관련해서 안전재단의 특수법인화 하려면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시범사업이 라든지 이런 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냥 특수법인화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그런 데다가 문제가 또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기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법인 기관이 생기는 거면 거기 또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임명은 누가 할 거며 결국은 이게 정부 측 하고 정치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안 해 주시고 그냥 수용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3년 정도 해 본다 그런 다음에 안전재단의 특수법인화가 필요하다 3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저는 충분히 100% 공감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 ‘특수법인화 필요 하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 질문이요. 차관님, 스포츠안전재단 관련해서 전부 수용이라고 하셨는데 안전재단 필요성에 대해 서는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 역할도 그렇고. 지금 이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꽤 많아요. 지금 문체부, 대한체 육회진흥공단에도 유관 기능이 다 있지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안전 관련해서 안전재단의 특수법인화 하려면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시범사업이 라든지 이런 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냥 특수법인화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그런 데다가 문제가 또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기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법인 기관이 생기는 거면 거기 또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임명은 누가 할 거며 결국은 이게 정부 측 하고 정치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안 해 주시고 그냥 수용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3년 정도 해 본다 그런 다음에 안전재단의 특수법인화가 필요하다 3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저는 충분히 100% 공감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 ‘특수법인화 필요 하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새로 설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우리가 새로 설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건데 특수법인화 한다는 자체는 결국에는 기관장도 임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건데 특수법인화 한다는 자체는 결국에는 기관장도 임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도 있고 지금 다 돼 있는데 구조는……
이사장도 있고 지금 다 돼 있는데 구조는……
제가 말 다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원이 라든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수용한다? 그러면 우리 법안소위니까 ‘알겠습니다’ 하 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어제 오후에 와서 설명했잖아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 다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원이 라든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수용한다? 그러면 우리 법안소위니까 ‘알겠습니다’ 하 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어제 오후에 와서 설명했잖아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명을 드렸대요, 어제?
설명을 드렸대요, 어제?
제대로 안 하고 갔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 갔습니다.
설명을 왜 저한테는 안 오십니까?
설명을 왜 저한테는 안 오십니까?
보좌진한테 갔겠지요.
보좌진한테 갔겠지요.
예, 보좌진한테 갔습니다.
예, 보좌진한테 갔습니다.
저 어제 하루종일 있었는데?
저 어제 하루종일 있었는데?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왜 이것을 위원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안 해 주고 방향성도 제시 안 해 주고 특수법인화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냥 오케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왜 이것을 위원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안 해 주고 방향성도 제시 안 해 주고 특수법인화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냥 오케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법안 발의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 일일이 의원 님실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해 주나요? 아니, 지금 그러고 계신가 묻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법안 발의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 일일이 의원 님실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해 주나요? 아니, 지금 그러고 계신가 묻는 거예요.
예, 저희가 소위 전에는 의원실에 가서 설명들은 다 드리고요.
예, 저희가 소위 전에는 의원실에 가서 설명들은 다 드리고요.
저희 위원들하고 직접적 대면해서 하니요?
저희 위원들하고 직접적 대면해서 하니요?
보좌관님들한테 보통 설명드립니다.
보좌관님들한테 보통 설명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역대 위원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난 후에는 찾아와서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전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또 정부 측이나 전문위 원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런 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설명을 해 주시려면 전체 똑같이 찾아다니면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역대 위원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난 후에는 찾아와서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전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또 정부 측이나 전문위 원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런 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설명을 해 주시려면 전체 똑같이 찾아다니면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발의한 13항도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됐나?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반 영할 게 있잖아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5
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발의한 13항도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됐나?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반 영할 게 있잖아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5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반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대체,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대체,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러면 12항은 좀 더 논의할까요?
그러면 12항은 좀 더 논의할까요?
위원님, 설명 좀……
위원님, 설명 좀……
하세요.
하세요.
설명을 미리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 게 생각하고요. 다만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스포츠안전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15년 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민법상 법인으로 아까 대학스포츠협의회와 유사한 이유로 그리고 또 장을 임명하는 문제는 이미 민법상 법인이지만 안전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다 그 직 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대로 이어받고 임기가 지나 면 또 새로운 분이 임명이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이 뭘 임명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그래도 안전재단의 역할이 상당 히 안전에 있어서 중요하고 하니까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을 미리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 게 생각하고요. 다만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스포츠안전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15년 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민법상 법인으로 아까 대학스포츠협의회와 유사한 이유로 그리고 또 장을 임명하는 문제는 이미 민법상 법인이지만 안전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다 그 직 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대로 이어받고 임기가 지나 면 또 새로운 분이 임명이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이 뭘 임명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그래도 안전재단의 역할이 상당 히 안전에 있어서 중요하고 하니까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김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안전재단이 다른 부처에도 있는 데가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똑같이 특수법인, 앞에 대한스포츠협의회 와 마찬가지로 법사위 가면 기재위에서 태클을 걸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논리를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전에 대해 가지고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스포츠 에 대해서 대규모 스포츠시설이나 행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더러 아울러 연령이 높은 계층들도 많이 스포츠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도 조금 더 전문 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전재단이 좀 더 견실한 법 적 기반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서도 그게 그 냥 특수법인화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누구 하나 낙하산 인사 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인 내용도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서도 이 법이 통과되기 위 해 가지고는 유사한 안전 관리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법적 근거나 법인격이 어떻게 되 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가지고 그 법사위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또 보완했으면 좋 겠네요.
안전재단이 다른 부처에도 있는 데가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똑같이 특수법인, 앞에 대한스포츠협의회 와 마찬가지로 법사위 가면 기재위에서 태클을 걸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논리를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전에 대해 가지고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스포츠 에 대해서 대규모 스포츠시설이나 행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더러 아울러 연령이 높은 계층들도 많이 스포츠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도 조금 더 전문 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전재단이 좀 더 견실한 법 적 기반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서도 그게 그 냥 특수법인화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누구 하나 낙하산 인사 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인 내용도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서도 이 법이 통과되기 위 해 가지고는 유사한 안전 관리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법적 근거나 법인격이 어떻게 되 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가지고 그 법사위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또 보완했으면 좋 겠네요.
예, 김재원 위원님.
예, 김재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포함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임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 지가 나왔었는데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이 15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지금 규정이 없어 서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처럼 그렇게 돼 있다. 저는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이 제대로 설립이 되고 예산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도 이 쪽 3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에서 운영을 하는 편이 맞다. 그래야 안전재난 관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의무 미이행을 누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감시를 하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행사의 주체인 지자체라든가 업체라든가 또 체 육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협조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할 수가 있 는가. 그러니까 이게 안전재단이 하는 역할이 전국 단위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봄, 가 을이나 이럴 때는 행사가 몰릴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내 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또 권고도 하고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통합적인 연 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가 다른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과 다 됐는가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포함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임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 지가 나왔었는데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이 15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지금 규정이 없어 서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처럼 그렇게 돼 있다. 저는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이 제대로 설립이 되고 예산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도 이 쪽 3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에서 운영을 하는 편이 맞다. 그래야 안전재난 관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의무 미이행을 누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감시를 하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행사의 주체인 지자체라든가 업체라든가 또 체 육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협조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할 수가 있 는가. 그러니까 이게 안전재단이 하는 역할이 전국 단위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봄, 가 을이나 이럴 때는 행사가 몰릴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내 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또 권고도 하고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통합적인 연 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가 다른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과 다 됐는가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안전재단 부분만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임오경 의원님 발의한 12항, 제 가 발의한 13항 나머지 것은 대안으로 해서 일단 통과를 하고 그 부분에서 스포츠안전재 단과 관련한 부분만 일단은 들어내서 그건 계류해서 추가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면 되겠지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안전재단 부분만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임오경 의원님 발의한 12항, 제 가 발의한 13항 나머지 것은 대안으로 해서 일단 통과를 하고 그 부분에서 스포츠안전재 단과 관련한 부분만 일단은 들어내서 그건 계류해서 추가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만 볼게요.
하나 물어만 볼게요.
예.
예.
지금 현재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그건 체육시설법으로, 이건 어디 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새롭게 제안되는 체육 행사 정보시스템은 안 전재단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별도로?
지금 현재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그건 체육시설법으로, 이건 어디 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새롭게 제안되는 체육 행사 정보시스템은 안 전재단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별도로?
예, 저희가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공단이나 이런 데 서 관리를 하고요, 문체부랑 해서.
예, 저희가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공단이나 이런 데 서 관리를 하고요, 문체부랑 해서.
체육공단에서 관리하고 이 행사 관리하는 시스템은 별도로 안전관리공 단에서?
체육공단에서 관리하고 이 행사 관리하는 시스템은 별도로 안전관리공 단에서?
재단에서.
재단에서.
안전관리재단에서?
안전관리재단에서?
시설과 행사로 이게 성격이 좀 상이해 가지고 저희들 도 하나로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데 검토 결과는 행사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 로 하기는 어렵다 해서 다르게 정보시스템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시설과 행사로 이게 성격이 좀 상이해 가지고 저희들 도 하나로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데 검토 결과는 행사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 로 하기는 어렵다 해서 다르게 정보시스템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별도 시스템으로 가겠다?
별도 시스템으로 가겠다?
예.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스포츠안전재단은 스포츠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부상 등 안전공제보험사업 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스포츠안전재단은 스포츠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부상 등 안전공제보험사업 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예.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지금 스포츠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사고 등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7 안전공제 보험사업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법인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연 한 7억 정도인가, 수익이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지금 스포츠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사고 등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7 안전공제 보험사업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법인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연 한 7억 정도인가, 수익이요?
지금 액수 자체는 공제사업 같은 걸 포함하면 180 억……
지금 액수 자체는 공제사업 같은 걸 포함하면 180 억……
그래서 지적을 받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지금 스포츠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사고 등에 지금 안전공제 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정 법 인화가 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마 련이 시급한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것을 지금 문체부에서 중요한 것을 자꾸 빼먹고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전공제 보험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적을 받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지금 스포츠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사고 등에 지금 안전공제 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정 법 인화가 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마 련이 시급한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것을 지금 문체부에서 중요한 것을 자꾸 빼먹고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전공제 보험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그렇다면 공적 업무를 이미 안전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상 그렇다면 공적 업무를 이미 안전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법인화해서 법적 안정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 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수법인화해서 법적 안정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 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은 조금 더 논 의가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잘못 전제를 해서, 스포츠안전재단만 추가로 논의하자라고 할 경우 임오경 의원님 안이 전체 폐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13항까지 포함하 여 12, 13항을 좀 더 묶어서 논의하는 걸로 할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임오경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은 조금 더 논 의가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잘못 전제를 해서, 스포츠안전재단만 추가로 논의하자라고 할 경우 임오경 의원님 안이 전체 폐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13항까지 포함하 여 12, 13항을 좀 더 묶어서 논의하는 걸로 할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아니, 저는 제 법안이 폐기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법안 만으로라도 되는 것을……
아니, 저는 제 법안이 폐기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법안 만으로라도 되는 것을……
아니요, 그러면 스포츠안전재단을 다시 발의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스포츠안전재단을 다시 발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애착이 가는 법이지만 계류해서 추가 심의하고 12, 13항을 계류토록 하겠 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애착이 가는 법이지만 계류해서 추가 심의하고 12, 13항을 계류토록 하겠 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진종오 위원님만 동의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진종오 위원님만 동의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저도 조금 그래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6항, 12항, 13항, 4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15항 두 건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이건 제가 사전에 검토해 봤는데 크게 쟁점이 없는 법안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주세요.
저도 조금 그래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6항, 12항, 13항, 4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15항 두 건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이건 제가 사전에 검토해 봤는데 크게 쟁점이 없는 법안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주세요.
2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항, 1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데 요. ‘다만’ 부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체육인 복지법 제5조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 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 안과 같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책무조항 제5조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 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마찬가지로 1쪽입니다. 이 사항은 두 가지 사항인데요. 먼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 사업을 전담 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준 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안정적으로 공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한다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제18조제3항은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위해 전담기관 내에 공제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공제 사업의 전담기관 을 규정한 상황에서 재차 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그 전담기관의 자율에 맡길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쪽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공제회의 구성 목적과 신분 및 소득이 불안정한 체육인 집단 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제 사업을 위한 자본금 모집계획 수 립, 지원 대상 명확화, 유사 사례 비교 등 사전 준비 및 관련 조사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항, 1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데 요. ‘다만’ 부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체육인 복지법 제5조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 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 안과 같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책무조항 제5조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 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마찬가지로 1쪽입니다. 이 사항은 두 가지 사항인데요. 먼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 사업을 전담 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준 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안정적으로 공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한다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제18조제3항은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위해 전담기관 내에 공제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공제 사업의 전담기관 을 규정한 상황에서 재차 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그 전담기관의 자율에 맡길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쪽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공제회의 구성 목적과 신분 및 소득이 불안정한 체육인 집단 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제 사업을 위한 자본금 모집계획 수 립, 지원 대상 명확화, 유사 사례 비교 등 사전 준비 및 관련 조사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을 수용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의 문제고요. 별도 조항 신설 보다는 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한 전문위원안에 동의 합니다.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을 수용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의 문제고요. 별도 조항 신설 보다는 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한 전문위원안에 동의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릴게요.
한말씀만 드릴게요.
예, 하세요.
예, 하세요.
아니아니, 15항……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9
아니아니, 15항……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9
아, 15항. 내가 마음이 급해서……
아, 15항. 내가 마음이 급해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공제 사업 규정과 관련해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내 공제 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공제 규정 제정 의무와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체육인 공제 사업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배 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발의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전부 수용합니 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담조직 설치와 관련해서 복지사업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업이 있고 공제 사업은 나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담조직 설치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의견이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수용합니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공제 사업 규정과 관련해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내 공제 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공제 규정 제정 의무와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체육인 공제 사업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배 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발의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전부 수용합니 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담조직 설치와 관련해서 복지사업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업이 있고 공제 사업은 나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담조직 설치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의견이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없으세요?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없으세요?
지금 전문위원하고 정부 측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 체육인 공제회 설립에 대해 기재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 전담 기관에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조직 설치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부 측, 이 부분 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저는 문체부의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니까 정부 측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설득을 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 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의 우려를 제가 들을 때 이 부분은 체육인공제회 설립에 대 해서 과거 기재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조직 설치 로 완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과거에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하고 정부 측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 체육인 공제회 설립에 대해 기재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 전담 기관에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조직 설치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부 측, 이 부분 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저는 문체부의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니까 정부 측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설득을 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 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의 우려를 제가 들을 때 이 부분은 체육인공제회 설립에 대 해서 과거 기재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조직 설치 로 완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과거에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처 의견은 공제회를 구성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전담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처 의견은 공제회를 구성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전담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 의견을 수용해서 복지 전담기관으로 바꿨는데요. 처음에 체육인 공제회 설립 그 자체에……
기재부 의견을 수용해서 복지 전담기관으로 바꿨는데요. 처음에 체육인 공제회 설립 그 자체에……
예, 그것에 대한 반대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것에 대한 반대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설명이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설명이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또 다른 전담조직을 별도 로 두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지요. 사실은 전담기관, 그러니까 전담조 직 내에 공제와 관련된 전담인력을 둔다,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부서 정 도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용어를 정리한 다거나 이런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또 다른 전담조직을 별도 로 두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지요. 사실은 전담기관, 그러니까 전담조 직 내에 공제와 관련된 전담인력을 둔다,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부서 정 도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용어를 정리한 다거나 이런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신설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신설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전담인력을 두면 그게 전담부서가 되는 거지요.
전담인력을 두면 그게 전담부서가 되는 거지요.
지금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구 수정 여지가 있는 거예 요? 가능해요? 안 그래요?
지금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구 수정 여지가 있는 거예 요? 가능해요? 안 그래요?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거든 요. 4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거든 요. 4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예, 지금 공단이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공단이 하고 있지요.
예, 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그런 표현이라 서…… 그런데 전담기관을 만든 데다가 또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비치지만 사실상 공단 내에 전문 팀 하나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이해는 편하실 텐데요.
예, 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그런 표현이라 서…… 그런데 전담기관을 만든 데다가 또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비치지만 사실상 공단 내에 전문 팀 하나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이해는 편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후에 전담팀이 만들 어지는 거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후에 전담팀이 만들 어지는 거지요, 당연히.
공제회라는 특수한 전담팀을 만들겠다는……
공제회라는 특수한 전담팀을 만들겠다는……
이게 공제 사업의 특성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제 사업의 특성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직’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공제 사업 조직이 없습니까? 공단 내에서 이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을 통해서 공제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전담조직이 없을 수 없 잖아요, 공제 사업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제 사업 조직이 없습니까? 공단 내에서 이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을 통해서 공제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전담조직이 없을 수 없 잖아요, 공제 사업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전문성 있는 직원이 없는 상태여서 조직 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면 전문가를 채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은 전문성 있는 직원이 없는 상태여서 조직 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면 전문가를 채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니, 이미 복지법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 사업의 관리·운영이라 고 돼 있으니까 운영과 관리를 하는 인력이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고 법안에 꼭 그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문제인가요,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니, 이미 복지법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 사업의 관리·운영이라 고 돼 있으니까 운영과 관리를 하는 인력이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고 법안에 꼭 그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문제인가요,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법안에 그렇게 실려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렇게 법안을 낸 거예요.
법안에 그렇게 실려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렇게 법안을 낸 거예요.
차관님, 충분히 설명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류할 수 있어요. 국장님, 하세요.
차관님, 충분히 설명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류할 수 있어요. 국장님, 하세요.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지정은 되었는데요, 아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연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공제를 할지 설계해서 지금 기획예산처랑도 협의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사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체육기금과 여기는 회계가 완전히 다른 것이 지 않습니까? 재원도 다르고 나가야 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통장이라 든가 이런 것들도 다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서 그냥 공단 내 전담인력 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분리된 사업과 약간의 독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법에 명확 하게 전담조직을 둘 수 있게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 인원을 뽑는……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지정은 되었는데요, 아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연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공제를 할지 설계해서 지금 기획예산처랑도 협의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사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체육기금과 여기는 회계가 완전히 다른 것이 지 않습니까? 재원도 다르고 나가야 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통장이라 든가 이런 것들도 다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서 그냥 공단 내 전담인력 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분리된 사업과 약간의 독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법에 명확 하게 전담조직을 둘 수 있게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 인원을 뽑는……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면 이렇게 법에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라면 이렇게 법에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장단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들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사업을 할 때도 별도로 전담조직을 둔다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1 고 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꼭 불가능하냐라고 말씀 주신다면 당연히 어떻게든지 끌어모아서 하겠지만 시작부터 원래 공제회를 만들려고 했다가 공단 에서 하는 건데 공단이 원래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나 기존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회계랑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독립성을 유지하게 법에 넣어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여기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 주기 위함이라 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제회들은 금융 이런 쪽의 전담인력도 하고 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공 제회 전문인력도 선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기획예산처 협조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계되는 기관들과의 협의나 보험업계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기 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장단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들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사업을 할 때도 별도로 전담조직을 둔다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1 고 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꼭 불가능하냐라고 말씀 주신다면 당연히 어떻게든지 끌어모아서 하겠지만 시작부터 원래 공제회를 만들려고 했다가 공단 에서 하는 건데 공단이 원래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나 기존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회계랑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독립성을 유지하게 법에 넣어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여기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 주기 위함이라 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제회들은 금융 이런 쪽의 전담인력도 하고 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공 제회 전문인력도 선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기획예산처 협조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계되는 기관들과의 협의나 보험업계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기 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법안을 만들어야 되나.
잘 이해가 안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법안을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공단이 전담기관인 것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단이 전담기관인 것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단 내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전담기관 내 에.
공단 내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전담기관 내 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서 공단은 이미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서 공단은 이미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공단이 기관인데 그 산하에 내부 조직으로 기관을 또 두겠다 는 말씀이잖아요. 부서를 구성한다 그런 것들은 공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서를 구성하는 것까지 법으로 명시를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차라리 아예 독립을 하도록 공단이 전담기관이 아니라 전담기관에 대한 것을 다 시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기관인데 그 산하에 내부 조직으로 기관을 또 두겠다 는 말씀이잖아요. 부서를 구성한다 그런 것들은 공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서를 구성하는 것까지 법으로 명시를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차라리 아예 독립을 하도록 공단이 전담기관이 아니라 전담기관에 대한 것을 다 시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설명 주세요, 국장님.
설명 주세요, 국장님.
오프 더 레코드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임오경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체육인들이 원하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공제회 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회가 별도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의 반대도 있었고 이것을 원활하 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되는 공단을 지정해서 저희가 전담기관으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별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전문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서라는 것은 사실 언제든 지 임의로 기관장이 없애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게 부서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공 제 사업을 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게 법에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지만 임의로 부서 하나 만들고 없애고 이런 수 준이 아니라 실제 이것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을 뽑아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프 더 레코드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임오경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체육인들이 원하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공제회 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회가 별도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의 반대도 있었고 이것을 원활하 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되는 공단을 지정해서 저희가 전담기관으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별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전문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서라는 것은 사실 언제든 지 임의로 기관장이 없애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게 부서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공 제 사업을 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게 법에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지만 임의로 부서 하나 만들고 없애고 이런 수 준이 아니라 실제 이것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을 뽑아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체육인복지 사업을 보면 직업안정, 체육인 공제 사업, 진료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 조사·연구 이런 다양한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제 사업이 하나로 있는 건데 공제 사업은 다른 복지 사업과 다른 특성 때문에 약간 금융업무 이런 특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담조직을 두도 4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록 하는 건데 다른 입법례에도 기관에 이런 조직을 두게 하는 조항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체육인복지 사업을 보면 직업안정, 체육인 공제 사업, 진료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 조사·연구 이런 다양한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제 사업이 하나로 있는 건데 공제 사업은 다른 복지 사업과 다른 특성 때문에 약간 금융업무 이런 특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담조직을 두도 4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록 하는 건데 다른 입법례에도 기관에 이런 조직을 두게 하는 조항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한 5년 후쯤에 공제회가 생기겠네, 이 조직이 커져서. 그렇지요?
지금부터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한 5년 후쯤에 공제회가 생기겠네, 이 조직이 커져서.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공단 직원으로 이미 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데 공단 직원으로 이미 되어 있는 거라서……
기획예산처의 걱정이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꼬여 가지고 그게 5년 있다가는 도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면 뭣하러 그렇게 합니까, 지금부터 해야지.
기획예산처의 걱정이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꼬여 가지고 그게 5년 있다가는 도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면 뭣하러 그렇게 합니까, 지금부터 해야지.
이게 문화예술 이것도 같이 있어요. 내일은 문화예술 공제회도 똑같이 투 트랙으로……
이게 문화예술 이것도 같이 있어요. 내일은 문화예술 공제회도 똑같이 투 트랙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님한테……
이 필요성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님한테……
아니, 알겠는데 필요성이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드는 것 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알겠는데 필요성이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드는 것 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하다가 좀 커지면 제대로 될 수……
하다가 좀 커지면 제대로 될 수……
우리는 공단도 없잖아요, 예술인은.
우리는 공단도 없잖아요, 예술인은.
아니, 여기도 다…… 관련해서 한번 봐 봐요.
아니, 여기도 다…… 관련해서 한번 봐 봐요.
복지재단이 있지요. 공단은 없지요, 저희는.
복지재단이 있지요. 공단은 없지요, 저희는.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있는 것도 좋을 수 있 습니다. 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기구 중에 체육인들이 별도로 공제회를 만들어서 그만큼 의 재정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그리고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현실성 을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전담기관인 공단 밑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되 충분히 이쪽의 전문성과 또 체육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이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있는 것도 좋을 수 있 습니다. 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기구 중에 체육인들이 별도로 공제회를 만들어서 그만큼 의 재정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그리고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현실성 을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전담기관인 공단 밑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되 충분히 이쪽의 전문성과 또 체육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이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님이 이걸 납득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런 퀘스천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심의를 할 테니까 추후라도 김재원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혹시라 도 나중에 있을 부작용 같은 것도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이 이걸 납득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런 퀘스천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심의를 할 테니까 추후라도 김재원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혹시라 도 나중에 있을 부작용 같은 것도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15항 2건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15항 2건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14번은 다 했는데? 14번은 다 통과시키기로 했어요.
14번은 다 했는데? 14번은 다 통과시키기로 했어요.
예, 14번은 다……
예, 14번은 다……
2개 다 통과, 2개 다 합쳐서 통과……
2개 다 통과, 2개 다 합쳐서 통과……
전담조직을 넣고……
전담조직을 넣고……
지금 2개를 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2개를 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전담조직 근거를 넣으실지 말지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전담조직 근거를 넣으실지 말지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했잖아요, 저걸 한다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3
했잖아요, 저걸 한다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3
지금 일단 그것 넣어서 추가설명을 드리라고 한 거니까……
지금 일단 그것 넣어서 추가설명을 드리라고 한 거니까……
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데―김재원 위원님 이해하시고―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항부터 18항까지 3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데―김재원 위원님 이해하시고―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항부터 18항까지 3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건인데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항, 1쪽입니다. 관광사업 등록 제한 및 등록기준 강화 근거 마련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광 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몰리는 일부 지역 은 생활환경 침해가 심각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주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관광자원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 별관리지역에서도 관광사업 등록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 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임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명확 하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지나치게 어려워지거나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주민 정주환경 보호 등을 위해서는 현행 제48조의3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 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 협회 등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1쪽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관광개발종합정 보시스템 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광역관광자원개발사업은 통상 5년에서 10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남부권, 충청유교문 화권, 서부내륙권 등 3개 광역사업에 총 4조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한 관광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행정절차 미흡, 부지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고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도 미흡하여 관광객 수, 총수익, 총비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대부분의 관광개발사업이 지 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되므로 개 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효율적·종 합적으로 관광개발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입니다. 1쪽입니다.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근거 마련입니다.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등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현재 관광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수준 및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수준이 미흡하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활용 체계가 미 비하여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관광서비스 혁신을 통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은 현행법 제47조의8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개념과 사업 내용이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 조정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3건인데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항, 1쪽입니다. 관광사업 등록 제한 및 등록기준 강화 근거 마련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광 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몰리는 일부 지역 은 생활환경 침해가 심각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주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관광자원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 별관리지역에서도 관광사업 등록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 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임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명확 하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지나치게 어려워지거나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주민 정주환경 보호 등을 위해서는 현행 제48조의3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 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 협회 등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1쪽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관광개발종합정 보시스템 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광역관광자원개발사업은 통상 5년에서 10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남부권, 충청유교문 화권, 서부내륙권 등 3개 광역사업에 총 4조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한 관광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행정절차 미흡, 부지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고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도 미흡하여 관광객 수, 총수익, 총비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대부분의 관광개발사업이 지 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되므로 개 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효율적·종 합적으로 관광개발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입니다. 1쪽입니다.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근거 마련입니다.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등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현재 관광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수준 및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수준이 미흡하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활용 체계가 미 비하여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관광서비스 혁신을 통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은 현행법 제47조의8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개념과 사업 내용이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 조정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 등록 제한 및 등록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주환경 보호, 관광자원 보존을 위해서 조례로 제 한하도록 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례로 등록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신규 사업자 의 진입 제한 등 관광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일반 사업자에 비해서 관광사업자에 게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관광사업자의 수에 있는 것 이 아니라 관광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접근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법 제48조의3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활용해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이나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17항 보조금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관광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체 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수현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전부 수용합니다. 18항입니다.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박정하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 다.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관련 조항 외에 관광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5 설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혁신과 산업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 조항으로 유용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법 제47조의8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개념과 사업 내용이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통합 조정된 안으로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관광사업 등록 제한 및 등록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주환경 보호, 관광자원 보존을 위해서 조례로 제 한하도록 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례로 등록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신규 사업자 의 진입 제한 등 관광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일반 사업자에 비해서 관광사업자에 게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관광사업자의 수에 있는 것 이 아니라 관광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접근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법 제48조의3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활용해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이나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17항 보조금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관광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체 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수현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전부 수용합니다. 18항입니다.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박정하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 다.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관련 조항 외에 관광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5 설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혁신과 산업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 조항으로 유용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법 제47조의8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개념과 사업 내용이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통합 조정된 안으로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수용합니다.
저도 수용합니다.
김소희 의원안은 좀 보류해야 되겠는데요.
김소희 의원안은 좀 보류해야 되겠는데요.
김소희 의원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김소희 의원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너무 반대가 많네요.
너무 반대가 많네요.
지금 정부안도 그런 거고 전문위원도 그런 거고 하니까 그대로 가 면 되는 거지요.
지금 정부안도 그런 거고 전문위원도 그런 거고 하니까 그대로 가 면 되는 거지요.
17항, 18항은……
17항, 18항은……
17·18항은 통과하고.
17·18항은 통과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제18항, 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 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제20항, 2건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 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제18항, 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 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제20항, 2건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 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조정 사항 범위 확대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포함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3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있는데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련 된 사항을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 관광진흥정책의 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정부의 환류 체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지만, 다만 현행법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관광진흥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관광진흥계획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 적’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쪽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정책 수립 관련 부처 간 협력·조정 등을 위하여 2017년 국무 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 주재로 국가관 광전략회의의 전신인 관광진흥확대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회의 안건의 선정, 회의 소집 및 주재를 대통령이 수행하도록 하여 각 부처 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관광업계 등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관광 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조정 사항 범위 확대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포함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3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있는데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련 된 사항을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 관광진흥정책의 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정부의 환류 체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지만, 다만 현행법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관광진흥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관광진흥계획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 적’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쪽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정책 수립 관련 부처 간 협력·조정 등을 위하여 2017년 국무 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 주재로 국가관 광전략회의의 전신인 관광진흥확대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회의 안건의 선정, 회의 소집 및 주재를 대통령이 수행하도록 하여 각 부처 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관광업계 등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관광 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조정 사항 범위 확대와 관련 해서 정책 환류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전문위원 이 보고한 대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제안대로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대통령 이 임석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를 추진하면서 총리 주재 때하고 정책의 효과성 면에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조계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 셨는데 저희들은 전부 동의합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조정 사항 범위 확대와 관련 해서 정책 환류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전문위원 이 보고한 대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제안대로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대통령 이 임석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를 추진하면서 총리 주재 때하고 정책의 효과성 면에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조계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 셨는데 저희들은 전부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제20항, 2건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제20항, 2건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위원장님, 한말씀……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까 스포츠안전재단에 관련돼서 정부 측도 이것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요. 위원님들에게도 정확한 설명이 좀 미흡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포츠안전재단은 스포츠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사 고 등 안전공제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 법인화가 되지 않은 상 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차관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 스포츠안전재단에 관련돼서 정부 측도 이것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요. 위원님들에게도 정확한 설명이 좀 미흡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포츠안전재단은 스포츠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사 고 등 안전공제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 법인화가 되지 않은 상 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차관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7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7
예.
예.
또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정 법인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 기 때문에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정확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 로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그래 서 저는 이것을 정부 측에다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정부 측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스포츠안전재단이 법정 법인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공제보험 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차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또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정 법인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 기 때문에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정확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 로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그래 서 저는 이것을 정부 측에다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정부 측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스포츠안전재단이 법정 법인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공제보험 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차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일단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우리 소위원님들 한 분씩 찾아뵙고 자료가 됐든 논리가 됐든 더 보강을 해서 충 분히 설명드리고 다음에 다시 논의해서 잘 통과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우리 소위원님들 한 분씩 찾아뵙고 자료가 됐든 논리가 됐든 더 보강을 해서 충 분히 설명드리고 다음에 다시 논의해서 잘 통과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 잘 챙겨 보지요, 우리도.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님,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임오경 위원님 말씀 잘 챙겨 보지요, 우리도.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님,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김용규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김용규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체육국장 이선영 체육협력관 임영아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체육국장 이선영 체육협력관 임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