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24
- 회의 유형
- 특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자 22명, 발언 268건) 주요 발언자: 김상훈, 허영 위원, 허정 [안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주요 논의] - 저는 지금 현재 경제안보의 시각에서 특별법 자체만을 검토하기보다는 특별법을 둘러 - 먼저 시장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흔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 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소위 구성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하여 회 의를 진행하고 이후 소위 구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이후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 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2. 공청회 개최의 건 (09시3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 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소위 구성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하여 회 의를 진행하고 이후 소위 구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이후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 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2. 공청회 개최의 건 (09시3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야 간사 위원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 별법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8조 및 제64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 니다. 그에 따라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안과 같이 오늘 진술인 네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야 간사 위원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 별법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8조 및 제64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 니다. 그에 따라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안과 같이 오늘 진술인 네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이까지만 마무리할게요.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09시39분)
이까지만 마무리할게요.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09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의사일정 제3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예.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청회 잘 개최돼서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그전에 우리가 1차 회의 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관계장관들한테 질 의도 하고 정부 입장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냥 정회가 되고 끝났거든요. 그 뒤에 미국 대법원에서의 판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사항을 지켜야 된다 라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정은 촉박하 고. 그래서 우리 특위가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위 구성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정을 보면 소위 구성, 법안 상 정, 대체토론까지 있고 내일부터 법안소위가 가동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 회를 마치면서 바로 소위가 구성되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계획인지, 그 사이에 양당 간사 간에 오전에라도 협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오후에 법안 상정, 대체토론 을 하면서 아울러서 관계장관들도 출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오늘 위원 회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청회 잘 개최돼서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그전에 우리가 1차 회의 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관계장관들한테 질 의도 하고 정부 입장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냥 정회가 되고 끝났거든요. 그 뒤에 미국 대법원에서의 판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사항을 지켜야 된다 라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정은 촉박하 고. 그래서 우리 특위가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위 구성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정을 보면 소위 구성, 법안 상 정, 대체토론까지 있고 내일부터 법안소위가 가동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 회를 마치면서 바로 소위가 구성되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계획인지, 그 사이에 양당 간사 간에 오전에라도 협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오후에 법안 상정, 대체토론 을 하면서 아울러서 관계장관들도 출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오늘 위원 회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오늘 공청회 개최 계획 건은 당초 본회의가 26일 날 개최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2시에 전격적으로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3 본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국회의장과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결정을 해서 사실상 강행 처리 하는 그런 본회의가 되다 보니까 오늘 대미투자특위는 오전까지만 진행하고 오후에는 다 들 본회의에 참석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초청한 전문가 네 분의 진술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법 안 상정과 소위 구성 건은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소위 구성 건에 대해서는 양당 간에 이견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 간에 추가 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공청회 개최 계획 건은 당초 본회의가 26일 날 개최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2시에 전격적으로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3 본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국회의장과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결정을 해서 사실상 강행 처리 하는 그런 본회의가 되다 보니까 오늘 대미투자특위는 오전까지만 진행하고 오후에는 다 들 본회의에 참석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초청한 전문가 네 분의 진술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법 안 상정과 소위 구성 건은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소위 구성 건에 대해서는 양당 간에 이견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 간에 추가 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청회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쟁점과 관련 현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김양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NP파리바 서은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그리고 재정경제부에서는 고광희 전략경제정책관, 산업부에서는 김영만 통상정책총괄 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쟁점과 관련 현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김양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NP파리바 서은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그리고 재정경제부에서는 고광희 전략경제정책관, 산업부에서는 김영만 통상정책총괄 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제가 간사로서 한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요.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제가 간사로서 한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요.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애초에 우리 특위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 간사 간에 합의사항이 있었습 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아침 10시에 예정됐던 오 늘 특위 시간을 9시 반으로 당기고 가능한 12시쯤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특위는 소위 구성과 공청회와 법안상정 그리고 대체토론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때 대체토론은 위원님들 열여섯 분이 5분씩 발언하는 것을 전제로 시간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오후에 예정이 돼 있다’라는 말씀은 두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 하고 좀 다른 말씀인 것 같아서 왜 그렇게 판단하셨을까, 제가 의문이고요. 그래서 정상 적으로 하면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까지 사실상 오전에 끝나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당연 히 관계장관들이 출석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께서 간사 간의 회의 합의사항을 변경할 때는 간사 간 에 다시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 첫 번째 회의에서도 간사 간에 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협의할 여유를 주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좀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셨던 걸로 제가 기 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도 또 이렇게 돼 버리면 간사 간의 협의라는 게 사실 의 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에 대해서 제 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회의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간사 간의 협 의가 어제 했던 얘기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간사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오늘 어차피 공청회 진술인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공청 을 하되, 진행을 하되 그사이에 오늘 특별법안의 상정과 대체토론까지 포함하는 일정에 대해서 간사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 특위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 간사 간에 합의사항이 있었습 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아침 10시에 예정됐던 오 늘 특위 시간을 9시 반으로 당기고 가능한 12시쯤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특위는 소위 구성과 공청회와 법안상정 그리고 대체토론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때 대체토론은 위원님들 열여섯 분이 5분씩 발언하는 것을 전제로 시간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오후에 예정이 돼 있다’라는 말씀은 두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 하고 좀 다른 말씀인 것 같아서 왜 그렇게 판단하셨을까, 제가 의문이고요. 그래서 정상 적으로 하면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까지 사실상 오전에 끝나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당연 히 관계장관들이 출석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께서 간사 간의 회의 합의사항을 변경할 때는 간사 간 에 다시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 첫 번째 회의에서도 간사 간에 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협의할 여유를 주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좀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셨던 걸로 제가 기 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도 또 이렇게 돼 버리면 간사 간의 협의라는 게 사실 의 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에 대해서 제 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회의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간사 간의 협 의가 어제 했던 얘기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간사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오늘 어차피 공청회 진술인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공청 을 하되, 진행을 하되 그사이에 오늘 특별법안의 상정과 대체토론까지 포함하는 일정에 대해서 간사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사 간 협의는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수영 간사님 특별한 입장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간사 간 협의는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수영 간사님 특별한 입장 있으신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오전에 공청회를 진행하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원래는 없었던 26일로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오후 2시로 잡히는 바람에 오후에 우리 전체회의는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오전 에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묶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는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체토론에 대한 시간 배 분 이런 문제도 좀 쟁점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오후 2시에 갑자기 잡힌 본회의에서 예상 하지 않았던 법안들까지 전부 상정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특위를 만든 근본정신이 여야 간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대미투자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한 것이었고 그건 근본적으로 초당적인 협력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인 데 전체적인 본회의 진행 절차가 우리 근본적인 정신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애초에 예정됐던 오전 공청회는 하고 오후 2시 문제는 본회의가 또 어떻게 변 동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진행돼 가는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정태호 간사님과는 지속적으로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포함해서 간사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말씀 을 올립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오전에 공청회를 진행하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원래는 없었던 26일로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오후 2시로 잡히는 바람에 오후에 우리 전체회의는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오전 에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묶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는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체토론에 대한 시간 배 분 이런 문제도 좀 쟁점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오후 2시에 갑자기 잡힌 본회의에서 예상 하지 않았던 법안들까지 전부 상정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특위를 만든 근본정신이 여야 간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대미투자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한 것이었고 그건 근본적으로 초당적인 협력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인 데 전체적인 본회의 진행 절차가 우리 근본적인 정신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애초에 예정됐던 오전 공청회는 하고 오후 2시 문제는 본회의가 또 어떻게 변 동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진행돼 가는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정태호 간사님과는 지속적으로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포함해서 간사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말씀 을 올립니다.
정태호 간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태호 간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은 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제가 양 간사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절충안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에 대한 답을 지금 못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안 상정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야 그 이후에 소위 구성에 대한 합의가 되면 바로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 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 의 취지는 제가 현실적으로 쭉 전개될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공청회 끝나고 그냥 그만두 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사실 미국에 주는 시그널도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오늘은 법안 상정까지 해서 국회가 이 법 제정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대외적 메시지는 줄 필요가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5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은 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제가 양 간사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절충안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에 대한 답을 지금 못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안 상정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야 그 이후에 소위 구성에 대한 합의가 되면 바로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 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 의 취지는 제가 현실적으로 쭉 전개될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공청회 끝나고 그냥 그만두 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사실 미국에 주는 시그널도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오늘은 법안 상정까지 해서 국회가 이 법 제정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대외적 메시지는 줄 필요가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5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위원님들은 수출산업계의 대표분들 을 모시고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미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지만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취약점 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는 가능하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예정된 시기 내에 소정의 성과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전격적으로 개최가 되 고 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자체가 좀 불편한 법안들이 상정되다 보니까 당 지 도부 입장에서도 대미투자특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 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정된 수순을 밟아 나가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소위 구성이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차례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법률안 상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공청회 중에라도 두 분 간사님은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시지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에게는 한 분당 12분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 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상호 간에는 질의·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은종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위원님들은 수출산업계의 대표분들 을 모시고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미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지만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취약점 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는 가능하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예정된 시기 내에 소정의 성과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전격적으로 개최가 되 고 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자체가 좀 불편한 법안들이 상정되다 보니까 당 지 도부 입장에서도 대미투자특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 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정된 수순을 밟아 나가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소위 구성이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차례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법률안 상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공청회 중에라도 두 분 간사님은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시지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에게는 한 분당 12분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 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상호 간에는 질의·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은종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장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뉴스가 있었는데 외환시장은 한 1440원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 고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안정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과 또 다른 축인 외화자금시장 상황은 과거부터 상당히, 지난 작년부 터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연말 대비해서, 오늘 공청회 날까지 변화된 시장상황 업데이트를 드리면 외평기금에서 외평채를 해외에서 찍었는데 3년 미국 트레저리+9bp 그다음에 5년 미국 트레저리+12bp, 거의 역사적인 레벨이고 굉장히 좋은 레벨에 발행되 는 걸 보면 한국의 컨트리 레이트, 국가 프라이스인 자금을 차입하는 가격은 굉장히 안 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러 가지 해외 이슈가 있지만 자금시장의 자금 상황은 안정적 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맡은 쪽은 대미투자특별법 그러니까 2000억 불 정도가 해외에 나가는데 이런 해 외 유출 상황이 국내 외환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크게 갈 것인가를 분석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환율이 작년 말에 한 1480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올 해 들어와서 1440원에서 1450원대 유지되고 있는데 이 환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한번 보면 미래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 경제적인 이벤트, 자금 집행 이벤트, 투자 관련 사항들을 모두 현 단계에 프라이싱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 수준은 선반영,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도한 선반영을 지금 현재 시간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대미투자가 실지로 이루어지는 미래의 어떤 퓨 처 캐시플로를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가 직접 이루어 지더라도 어디서 여러 가지 걱정 어린 사항들, 환율이 아주 급등한다든지 나라가 정말 위기에 빠질 정도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온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상 발생하기 굉장히 어 려울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컨센서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센서스의 바탕에는 많은 해외 전문 기관들이 원달러환율의 연말 예측치를 한 1400원 혹은 조금 더 밑으로 예측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시장에 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을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미투자 관련해 가지고 시장 요인 한 네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 보면 지금 현 재 환율 시점에서 대미투자 2000억 불은 작지는 않습니다. 큽니다. 분명히 크지만 예측 가능한 캐시플로라는 게 하나의 차이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가장 크게 교란시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지요. 사실 2025년에 우리 외 환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던 대미투자 관련한 여러 사항들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 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3500억 불이 될 수 있다, 2000억 불이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자 금계획을 외환시장에서 전부 조달한다 이런 가정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갔지만 현 단계에서, 입법이 되는 단계에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타임 라인을 정한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한 캐시플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의 환율이나 시장이 아주 급격한 변동성을 가졌을 때는 모두가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대미투자라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 는 상황을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으로 바꿔 주면 시장의 내성 그다음에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힘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의 가치, 원화의 가치, 밸류에이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미투자 2000억 불이 시간을 가지고 집행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급격 한 혼란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은 낮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시장 은 컨센서스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는 거지요. 이 투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MOU를 구성할 때 시장이 가장 걱정을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웠던 부분이 투자의 귀 속이 한국에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것은 일단 직접적인 투자는 우리나라가 실 행한다라는 게 안전장치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투자는 캐피털콜 베이스 그러니까 기성고에 의해서 투자가 집행되기 때 문에 그것조차 예측이 가능하고 투자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순간에 맞춰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불안정 시 협상을 조금 더 가져간다든지 투자를 딜레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어떠한 방식 으로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봤었던,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겪었던 극심한 불확실성과 변 동성은 상당히 완화됐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이걸 두 번째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7 세 번째 포인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제가 가끔 만나면 대미투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영어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Where is Korea’s funding source?’ 이 질문이었 습니다. 시장이 2000억 불 혹은 민간까지 합치면 3500억 불을 전부 다 외환시장에서 환전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사실 어떤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투자가 일어나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미투자는 외환시장에서도 조달할 수 있고 자금시장에서 조달할 수 도 있고 국내 채권시장, 국외 채권시장…… 국외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평채가 3년 미국 국채 가산금리가 9bp밖에 되지 않고 5년 국채 가산금리가 12bp밖에 되지 않으면 투자를 집행하는 기관이 해외에서 조달을 할 수 있고 양호한 시장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자금 조달 창구를 외환시장, 한 국 국내 금융시장으로만 국한시키면 시장이 현재의 어떤 투자 계획이나 투자에 대한 집 행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많이 선반영한 게 지금 환율 이기 때문에 이 펀딩 소스를 다양화하게 되면 투자 의사결정이 되더라도 미래의 위험은 상당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컨센서스고 이러한 내용을 해외 투자자들하고 소통을 해도 해외 투자자는 상당히 많이 동의하는 바였습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미투자 관련해서 시장상황은 펀더멘털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 다. 펀더멘털하고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심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환시장이라든지 이쪽의 이벤트하고 관련돼서 가격의 결정 요소는 기대심리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투자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해외로 자금의 유출, 보유고 의 반 정도에 대한 자금이 해외로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한 걱정과 기대심리가 너무 많았 고 실지로 우리가 맞이하는 펀더멘털은 경상수지 1200억 불, 1400억 불, 1월 달 경상수지 나 반도체 수출을 보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들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펀더멘털 이나 대외 지표는 정부 이름으로 차입하는 금리가 미국 국채 대비 10bp 정도 내에서 결 정될 정도로 펀더멘털은 양호하다, 그다음에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은 계속 이루어지 고 있다. 보통 우리가 정책이 나오면 시장이 기대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과 정책 간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은 이런 시차의 사이에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기대심리에 의해서 나가는 수급들은 대체적으로 일반 투자자 쪽, 개인 그 다음에 기업, 이런 전문적인 투자자,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보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일 반적인 자산 배분 이런 일반 투자자 쪽의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급들이 다시 국 내로 되돌아오는 시간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시차 속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 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시장에 크게 불안정성이 있거나 예측 가능한 캐시 플로우(cash flow)에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많다라고 보 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외국계 기관들이 환율을 원화 강세 쪽으로 그다음에 투자자 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들도 원화 강세 쪽에 동의를 하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와 관련해서, 집행 관련해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예측 가능한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 내려면 시장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있고 어느 정도의 집행이 있고 캐피탈 콜(capital call)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장 이 많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쉬다가 간다라는 소통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펀딩 소스,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자금시장, 채권시장 다 사용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시키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될 투자 담당 기관은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당국과의 정책 조율 그다음에 기업과의 정책 조율 그다음에 연기금과의 정책 조율을 하면서 수급 들을 조절해 나가면서 시장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곳이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전문화된 기관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 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에는 단순한 투자나 있는 자금에 대한 운용 이 아니라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금의 조달을 가장 싸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도 전문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행, 어떻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느냐, 어떻게 외화자금 시장에서 달러를 빌리느냐, 어떻게 채권을 발행하느냐 이 실행 파트가 세 가지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인력들이 직접적으로 투자에 관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해외 같은 케이스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보면 외환 보유고를 담당하는 기 관―GIC라고 그러지요―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은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MAS라고 그러 지요―그다음에 PE 같은 전문적인 투자, 장기 투자 프로젝트 그다음에 신용 위험도 조 금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투자는 보통 테마섹이라는 굉장히 장기 투자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펀드가 여러 개 있더라도 이런 투자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 을 만들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로 발전시키고 나간다면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장의 안정성도 유지 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가 외환시장운영협의회, 여러 가지 협의회를 통해서 시장 수렴을 한 시장의 컨센서스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장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뉴스가 있었는데 외환시장은 한 1440원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 고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안정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과 또 다른 축인 외화자금시장 상황은 과거부터 상당히, 지난 작년부 터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연말 대비해서, 오늘 공청회 날까지 변화된 시장상황 업데이트를 드리면 외평기금에서 외평채를 해외에서 찍었는데 3년 미국 트레저리+9bp 그다음에 5년 미국 트레저리+12bp, 거의 역사적인 레벨이고 굉장히 좋은 레벨에 발행되 는 걸 보면 한국의 컨트리 레이트, 국가 프라이스인 자금을 차입하는 가격은 굉장히 안 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러 가지 해외 이슈가 있지만 자금시장의 자금 상황은 안정적 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맡은 쪽은 대미투자특별법 그러니까 2000억 불 정도가 해외에 나가는데 이런 해 외 유출 상황이 국내 외환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크게 갈 것인가를 분석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환율이 작년 말에 한 1480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올 해 들어와서 1440원에서 1450원대 유지되고 있는데 이 환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한번 보면 미래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 경제적인 이벤트, 자금 집행 이벤트, 투자 관련 사항들을 모두 현 단계에 프라이싱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 수준은 선반영,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도한 선반영을 지금 현재 시간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대미투자가 실지로 이루어지는 미래의 어떤 퓨 처 캐시플로를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가 직접 이루어 지더라도 어디서 여러 가지 걱정 어린 사항들, 환율이 아주 급등한다든지 나라가 정말 위기에 빠질 정도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온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상 발생하기 굉장히 어 려울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컨센서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센서스의 바탕에는 많은 해외 전문 기관들이 원달러환율의 연말 예측치를 한 1400원 혹은 조금 더 밑으로 예측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시장에 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을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미투자 관련해 가지고 시장 요인 한 네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 보면 지금 현 재 환율 시점에서 대미투자 2000억 불은 작지는 않습니다. 큽니다. 분명히 크지만 예측 가능한 캐시플로라는 게 하나의 차이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가장 크게 교란시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지요. 사실 2025년에 우리 외 환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던 대미투자 관련한 여러 사항들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 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3500억 불이 될 수 있다, 2000억 불이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자 금계획을 외환시장에서 전부 조달한다 이런 가정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갔지만 현 단계에서, 입법이 되는 단계에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타임 라인을 정한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한 캐시플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의 환율이나 시장이 아주 급격한 변동성을 가졌을 때는 모두가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대미투자라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 는 상황을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으로 바꿔 주면 시장의 내성 그다음에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힘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의 가치, 원화의 가치, 밸류에이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미투자 2000억 불이 시간을 가지고 집행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급격 한 혼란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은 낮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시장 은 컨센서스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는 거지요. 이 투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MOU를 구성할 때 시장이 가장 걱정을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웠던 부분이 투자의 귀 속이 한국에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것은 일단 직접적인 투자는 우리나라가 실 행한다라는 게 안전장치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투자는 캐피털콜 베이스 그러니까 기성고에 의해서 투자가 집행되기 때 문에 그것조차 예측이 가능하고 투자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순간에 맞춰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불안정 시 협상을 조금 더 가져간다든지 투자를 딜레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어떠한 방식 으로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봤었던,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겪었던 극심한 불확실성과 변 동성은 상당히 완화됐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이걸 두 번째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7 세 번째 포인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제가 가끔 만나면 대미투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영어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Where is Korea’s funding source?’ 이 질문이었 습니다. 시장이 2000억 불 혹은 민간까지 합치면 3500억 불을 전부 다 외환시장에서 환전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사실 어떤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투자가 일어나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미투자는 외환시장에서도 조달할 수 있고 자금시장에서 조달할 수 도 있고 국내 채권시장, 국외 채권시장…… 국외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평채가 3년 미국 국채 가산금리가 9bp밖에 되지 않고 5년 국채 가산금리가 12bp밖에 되지 않으면 투자를 집행하는 기관이 해외에서 조달을 할 수 있고 양호한 시장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자금 조달 창구를 외환시장, 한 국 국내 금융시장으로만 국한시키면 시장이 현재의 어떤 투자 계획이나 투자에 대한 집 행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많이 선반영한 게 지금 환율 이기 때문에 이 펀딩 소스를 다양화하게 되면 투자 의사결정이 되더라도 미래의 위험은 상당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컨센서스고 이러한 내용을 해외 투자자들하고 소통을 해도 해외 투자자는 상당히 많이 동의하는 바였습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미투자 관련해서 시장상황은 펀더멘털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 다. 펀더멘털하고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심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환시장이라든지 이쪽의 이벤트하고 관련돼서 가격의 결정 요소는 기대심리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투자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해외로 자금의 유출, 보유고 의 반 정도에 대한 자금이 해외로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한 걱정과 기대심리가 너무 많았 고 실지로 우리가 맞이하는 펀더멘털은 경상수지 1200억 불, 1400억 불, 1월 달 경상수지 나 반도체 수출을 보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들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펀더멘털 이나 대외 지표는 정부 이름으로 차입하는 금리가 미국 국채 대비 10bp 정도 내에서 결 정될 정도로 펀더멘털은 양호하다, 그다음에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은 계속 이루어지 고 있다. 보통 우리가 정책이 나오면 시장이 기대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과 정책 간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은 이런 시차의 사이에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기대심리에 의해서 나가는 수급들은 대체적으로 일반 투자자 쪽, 개인 그 다음에 기업, 이런 전문적인 투자자,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보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일 반적인 자산 배분 이런 일반 투자자 쪽의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급들이 다시 국 내로 되돌아오는 시간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시차 속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 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시장에 크게 불안정성이 있거나 예측 가능한 캐시 플로우(cash flow)에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많다라고 보 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외국계 기관들이 환율을 원화 강세 쪽으로 그다음에 투자자 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들도 원화 강세 쪽에 동의를 하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와 관련해서, 집행 관련해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예측 가능한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 내려면 시장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있고 어느 정도의 집행이 있고 캐피탈 콜(capital call)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장 이 많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쉬다가 간다라는 소통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펀딩 소스,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자금시장, 채권시장 다 사용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시키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될 투자 담당 기관은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당국과의 정책 조율 그다음에 기업과의 정책 조율 그다음에 연기금과의 정책 조율을 하면서 수급 들을 조절해 나가면서 시장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곳이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전문화된 기관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 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에는 단순한 투자나 있는 자금에 대한 운용 이 아니라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금의 조달을 가장 싸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도 전문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행, 어떻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느냐, 어떻게 외화자금 시장에서 달러를 빌리느냐, 어떻게 채권을 발행하느냐 이 실행 파트가 세 가지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인력들이 직접적으로 투자에 관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해외 같은 케이스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보면 외환 보유고를 담당하는 기 관―GIC라고 그러지요―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은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MAS라고 그러 지요―그다음에 PE 같은 전문적인 투자, 장기 투자 프로젝트 그다음에 신용 위험도 조 금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투자는 보통 테마섹이라는 굉장히 장기 투자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펀드가 여러 개 있더라도 이런 투자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 을 만들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로 발전시키고 나간다면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장의 안정성도 유지 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가 외환시장운영협의회, 여러 가지 협의회를 통해서 시장 수렴을 한 시장의 컨센서스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허정입니다. 저는 이번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 다. 한미가 합의한 바를 이행한다는 진정성 표명에도 조속한 통과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미국의 관세 부분에 있어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성에 빠져들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에게 어떤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미투자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 주신 국회 발의한 법을 봤더니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9 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첫 번째로는 의사결정 체계가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투자기구는 공사 설립과 기금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안전장치 로 연간 200억 한도로 만들었고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 외환 시장 불안 시 조정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데요. 이 법안 간의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느냐, 강도의 차이 그다 음에 공사의 규모 그리고 정보 공개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것 은 조율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조율한 뒤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대미투자 특별법안이 주로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 고는 있지만 국내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과 거기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산업의 투자 여력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나라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투자 여력에 대한 영향 부분입니다. 대미 투자 규모는 2000억 플러스 조선 업 1500억 해서 3500억이고 또 연간으로 따지면 200억이고 플러스 조선 150억이기 때문 에 10년간 봤을 때 연간 350억 정도 투자가 되고 또한 기업들의 직접 투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투자 금 액이 상당하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내 투자의 여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 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우리나라 5376개 기업과 공장 8227개를 매칭해서 2018년부터 2023년 5개년 사 이에 기업들이 공장을 얼마나 폐쇄했고 또 공장을 얼마나 설립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차 이, 그래서 순폐쇄율이 양의 값을 갖는지 조사를 했는데 전 산업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순폐쇄율이 다 양의 값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는 전자 산업도 있고 또 자동차 도 있고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순폐쇄율을 해외 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두 개의 군으로 나눠서 순폐쇄율이 어느 쪽이 큰지를 살펴봤는데 해외 투자 기업들이 국 내 공장 설립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로 국내 공장을 폐쇄하더라 이 런 수치를 찾아 냈습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기업들이 단순히 공장을 폐쇄하고 설립 하는 것이 기업 내부의 조직의 재편 과정이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 산업 내 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다, 공장을 많이 폐쇄하고 있고 뭔가 슬림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기업이 해외 투자 기업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연간 200억 혹은 그 이상의 돈이 해외로 나갈 경우, 미국으로 나갈 경우에 우 리나라의 국내 혹은 해외 외화자산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의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그런 시점에 현재 도달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실은 대기업이나 해외 투자 기업들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괜 1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찮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리고 내수 기반 그리고 기술 면에서 조금 취약한 기업들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자금 압박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 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 우리가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대미 투자와 연계된 산업 보호 조치에 대한 법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 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 관련입니다. 법안 구조를 보면 법정자본금 3조 원 정부 출자를 하고 또 전략적 투자채권을 발행하 는데 정부가 원리금 상환 보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공사의 순손실 결산에 대 해서는 적립금으로 대체하지만 손실 시 정부가 보전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재정통계기준에 따르면 정부보증채권은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만 정부보증채권은 명시적인 우발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해서 보전이 되면 곧바로 채무로 속해지는 그런 채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총 투자 규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로 나가고 또 10년간 보면 3500억이라는 누적 투자 금액으 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5% 정도 손실 가정을 예상하고 재정 추가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5% 정도면 크지는 않습니다. 연간 17.5억 달러 정도 됩니 다. 그리고 10년 누적을 하게 될 경우 175억 달러가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채무 대비 연간으로 보면 0.16%,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10년 누적을 해도 1.59% 정도 되지 요. 국가채무는 1.1조 달러 정도 되고 일반 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단 이것이 우리나라 재정의 위기라든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 의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10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게 되는데 10년이라는 기간 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단순하게 연간 재정 부담을 계산하는 것 보다도 어떤 특정 시점에 손실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위험이고. 두 번째 로는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경기가 항상 우상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올라갔 다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기 둔화 시기에 이런 손실이 일시적으로 몰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채무의 가중이 있을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당장 문제는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후라도, 이 법안이 통과 된 이후라도 어떤 대미 투자와 관련된 독립적인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 이 됩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얘기는 국내 혁신 생태계에 대한 영향입니다. 우리나라 R&D 지출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DP 대비 4~5%로 굉장히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R&D 지출 중에서 기업이 담당하는 부분이 약 70% 이상으로 정부도 많이 지원 을 하고 또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기술 개발과 혁신 생태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혁신 기술 생태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 도체라든지 전자 이런 부분에 보면 R&D 인력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대학, 연구소 그리고 소부장 관련 협력업체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집적되어 있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11 어글로머레이션(agglomeration), 집적효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 생태계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에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를 가정했을 경우에 이 2%를 이끌어 가는 2개 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가 자본이고요 두 번째가 기술입니다. 보통 경제학자들이 잠재 경 제성장률 얘기할 때 자본·노동·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지만 노동 부분의 잠재성장 률을 이끌어 내는 힘은 굉장히 약합니다. 거의 0%나 굉장히 미약하고요 자본이 2%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경제성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1.2%p 정도 되고 나머지 0.7~0.8 이 정도가 생산성 기술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본과 혁신으로 경제 성장을 이 끌어야 되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대규모의 투자를 할 경우에 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첨단 산업에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첨단 산업에 투자가 된다는 얘기는 자금과 기술이 함께 묻어서 해외로 간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는 혁신 생태계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 경로를 견고하 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나라 혁신 생태계가 어떤 문제가 없는지 대미 투자와 연계해서 점검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 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인해서 지금 관세 부분이 굉장히 급박해졌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에 처해져 있고요. 정부의 역할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301조, 232조, 333조까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되어질 것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라도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 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허정입니다. 저는 이번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 다. 한미가 합의한 바를 이행한다는 진정성 표명에도 조속한 통과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미국의 관세 부분에 있어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성에 빠져들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에게 어떤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미투자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 주신 국회 발의한 법을 봤더니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9 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첫 번째로는 의사결정 체계가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투자기구는 공사 설립과 기금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안전장치 로 연간 200억 한도로 만들었고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 외환 시장 불안 시 조정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데요. 이 법안 간의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느냐, 강도의 차이 그다 음에 공사의 규모 그리고 정보 공개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것 은 조율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조율한 뒤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대미투자 특별법안이 주로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 고는 있지만 국내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과 거기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산업의 투자 여력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나라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투자 여력에 대한 영향 부분입니다. 대미 투자 규모는 2000억 플러스 조선 업 1500억 해서 3500억이고 또 연간으로 따지면 200억이고 플러스 조선 150억이기 때문 에 10년간 봤을 때 연간 350억 정도 투자가 되고 또한 기업들의 직접 투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투자 금 액이 상당하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내 투자의 여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 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우리나라 5376개 기업과 공장 8227개를 매칭해서 2018년부터 2023년 5개년 사 이에 기업들이 공장을 얼마나 폐쇄했고 또 공장을 얼마나 설립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차 이, 그래서 순폐쇄율이 양의 값을 갖는지 조사를 했는데 전 산업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순폐쇄율이 다 양의 값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는 전자 산업도 있고 또 자동차 도 있고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순폐쇄율을 해외 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두 개의 군으로 나눠서 순폐쇄율이 어느 쪽이 큰지를 살펴봤는데 해외 투자 기업들이 국 내 공장 설립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로 국내 공장을 폐쇄하더라 이 런 수치를 찾아 냈습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기업들이 단순히 공장을 폐쇄하고 설립 하는 것이 기업 내부의 조직의 재편 과정이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 산업 내 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다, 공장을 많이 폐쇄하고 있고 뭔가 슬림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기업이 해외 투자 기업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연간 200억 혹은 그 이상의 돈이 해외로 나갈 경우, 미국으로 나갈 경우에 우 리나라의 국내 혹은 해외 외화자산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의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그런 시점에 현재 도달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실은 대기업이나 해외 투자 기업들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괜 1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찮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리고 내수 기반 그리고 기술 면에서 조금 취약한 기업들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자금 압박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 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 우리가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대미 투자와 연계된 산업 보호 조치에 대한 법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 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 관련입니다. 법안 구조를 보면 법정자본금 3조 원 정부 출자를 하고 또 전략적 투자채권을 발행하 는데 정부가 원리금 상환 보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공사의 순손실 결산에 대 해서는 적립금으로 대체하지만 손실 시 정부가 보전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재정통계기준에 따르면 정부보증채권은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만 정부보증채권은 명시적인 우발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해서 보전이 되면 곧바로 채무로 속해지는 그런 채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총 투자 규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로 나가고 또 10년간 보면 3500억이라는 누적 투자 금액으 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5% 정도 손실 가정을 예상하고 재정 추가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5% 정도면 크지는 않습니다. 연간 17.5억 달러 정도 됩니 다. 그리고 10년 누적을 하게 될 경우 175억 달러가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채무 대비 연간으로 보면 0.16%,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10년 누적을 해도 1.59% 정도 되지 요. 국가채무는 1.1조 달러 정도 되고 일반 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단 이것이 우리나라 재정의 위기라든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 의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10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게 되는데 10년이라는 기간 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단순하게 연간 재정 부담을 계산하는 것 보다도 어떤 특정 시점에 손실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위험이고. 두 번째 로는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경기가 항상 우상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올라갔 다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기 둔화 시기에 이런 손실이 일시적으로 몰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채무의 가중이 있을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당장 문제는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후라도, 이 법안이 통과 된 이후라도 어떤 대미 투자와 관련된 독립적인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 이 됩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얘기는 국내 혁신 생태계에 대한 영향입니다. 우리나라 R&D 지출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DP 대비 4~5%로 굉장히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R&D 지출 중에서 기업이 담당하는 부분이 약 70% 이상으로 정부도 많이 지원 을 하고 또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기술 개발과 혁신 생태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혁신 기술 생태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 도체라든지 전자 이런 부분에 보면 R&D 인력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대학, 연구소 그리고 소부장 관련 협력업체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집적되어 있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11 어글로머레이션(agglomeration), 집적효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 생태계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에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를 가정했을 경우에 이 2%를 이끌어 가는 2개 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가 자본이고요 두 번째가 기술입니다. 보통 경제학자들이 잠재 경 제성장률 얘기할 때 자본·노동·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지만 노동 부분의 잠재성장 률을 이끌어 내는 힘은 굉장히 약합니다. 거의 0%나 굉장히 미약하고요 자본이 2%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경제성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1.2%p 정도 되고 나머지 0.7~0.8 이 정도가 생산성 기술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본과 혁신으로 경제 성장을 이 끌어야 되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대규모의 투자를 할 경우에 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첨단 산업에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첨단 산업에 투자가 된다는 얘기는 자금과 기술이 함께 묻어서 해외로 간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는 혁신 생태계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 경로를 견고하 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나라 혁신 생태계가 어떤 문제가 없는지 대미 투자와 연계해서 점검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 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인해서 지금 관세 부분이 굉장히 급박해졌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에 처해져 있고요. 정부의 역할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301조, 232조, 333조까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되어질 것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라도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 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양희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양희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양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제안보의 시각에서 특별법 자체만을 검토하기보다는 특별법을 둘러 싼 중대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이 특별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 까 그리고 특별법 추진만이 아니라 특별법이 갖고 있는 취지·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 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하는 부분은 지금은 나무만 봐서는 안 된다, 나무 와 숲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중대한 환경 변화, 상호관세가 무효화가 됐습니다. 이게 대미투자에 미칠 영향력 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법 예정대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애초에 근거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1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둘의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는 아 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양쪽의 의견을 다 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지금쯤 질문을 던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FTA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122조가 부여되는 150일 기간 동안에는 그나마 한국, 일본, EU는 사실은 일 종의 우대세율 15%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50%까지 가고 많이 갈 동안에. 그 혜택 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모두가 15%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 지요. 그러나 그다음에 만약에 122조가 150일 이후에 사라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 는 한미 FTA 특혜 관세를 받기 때문도 제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국 보다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지요. 품목관세가 있습니다. 301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 능성은 낮지만 338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우리 한미 FTA에 미치는 영 향은 뭘까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 특별 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분명히 무역 합의와 투자는 패키지로 묶여 있고 이 근간 이 되는 상호관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 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겠 지만 왜 다른 게 아닌 가장 먼저 꺼내든 게 122조일까, 지금 현재로써는 적어도 제가 봤 을 때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는 함부로 관세를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 이미 유권자의 64%가 관세로 생활고 부담을 얘기하면서 관세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내 분 위기가.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만약에 대미특별법을 또 주시할 경우에는 미국이 또 다시 관세를 올리지 않을까, 그 현실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들도 한번 따져 볼 필요는 있다, 무조건 너무 움츠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핀셋으로 우리나라만 집어서 301조를 할 수도 있고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한 미 FTA 미래가 어떻게 된다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중요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들이 지금 시급하다라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122조를 얘기하면서 미국이 처했던 것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USMCA는 예외로 뺐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예외가 아닙니다. 적어도 15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50일 이 기간 동안 USMCA는 예외를 받았고 물 론 IEEPA 기반 상호관세도 USMCA는 예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외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가라는 부분 도 저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간선거 전까지는 쉽게 관세를 올리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함의를 주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 어도 지금 대미투자를 마구마구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합당한 건 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13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근본적으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 리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고심을 저 는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너무 미리 모든 것들을 고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ATNA를 준비하고 있는가, 플랜 B를 당연히 우리 정부는 갖고 있어야 됐는데 실제 갖고 있는가, 상호관세 철폐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것에 대비한 플랜 B 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 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미칠 영향이 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상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품목관세로 묶여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반도체지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과연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100%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반도 체는 그들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타임플랜을 갖고 중간선거 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좀 따져 봐 가면 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참고 사례가 또 있지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부분 입니다. 일단 일본, 표면적으로는 예정대로 대미투자 추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본에 가서 직접 핵심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일본은 표면적으로 는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꼭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EU, EU는 우리와 다르지요. 이 또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U는 개별 한 나라가 아닙니다. 27개국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보다 훨씬 바게닝 파워가 큽니다. 어쨌든 EU는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라 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도, 당초에 미국에 무역협상단 파견할 생각이었지만 ‘잠깐’ 하고 보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보면서 좀 더 치밀하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같이 다른 나 라와 공조할 부분들, 협력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움직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라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입법부의 시간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삼권분립이 작동하 는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가 아주 절묘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솔직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 투자가 미국이 바라기 때문에 가는 건지, 우리가 정말로 절실히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이어서 하는 것인지 솔직히 다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 금 행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입법부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치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대미투자 관련해서 일단 저는 MOU의 국회 비준은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 1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해서는 안 되는가 그 반증을 바로 보여 주는 게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 다. 만약에 MOU가 아니라 조약으로 만들고 국회에서 비준이 동의가 되어 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힘들 어집니다. 그래서 조약으로 만들지는 말되, 비준 동의는 하지 않되 그야말로 지금처럼 상 황이 크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조금 더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만이 아니라 통상 특위를 만들어서 적어도 트 럼프 임기만이라도 그때그때 수시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국회 내에서 갖추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미특별법을 얘기하면서 전략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략 적 투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안정 성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상업적 합리성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입 장에서 실제 전략적인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경제안보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 게 훨씬 더 중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락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법 안에는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안정성만 얘기할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경제안보적인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고 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산업부에서 대략 우리의 내부수익률 16.7% 정도가 돼야지 미국과 한국이 동일 한 간주배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실제 조금 상업적 합리성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국익에 합치한다면, 경제안 보적인 국익을 얻어낼 수 있다면 저는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지 아닌 지 살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국회에서 정말로 국회가 바라 는 대로 철저하게 행정부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균형 할 수 있으려면 특별법 하 나만으로는 안 된다, 특위를 신속하게 빨리 가동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앞으로 관세 환급 관련해서도 엄청난 해석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랬을 때 특히 어떻게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특위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한미 FTA를 얘기했던 이유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우리도 국회 차원에서 한미 FTA의 온전한 복원, 앞으로 한미 FTA가 함께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국 쪽에 적극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 당히 앰비셔스(ambitious)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지금 냉정하게 미국의 제조업 재건의 최대 핵심 파트너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USMCA의 캐나다나 멕시코보다 한국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10월에 미국에서 카네기재단이 만 든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의 카네기재단에서 미국의 동맹 7개 나라를 한번 얼추 계산을 해 본 게 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중요한 8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봤을 때 어느 나라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15 가 중요한가,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다 모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 편하게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 핵심광물, 첨단기술 그리고 대중 억제를 위한 미국의 무기 생산에 서 너무나 중요한 동맹입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 다 한미 FTA는 어떻게 되는지 시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는 지금 일방통행 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미국의 제조업 재건의 가장 핵심 동맹에 대한 예우인가 저는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우리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앞으로 MASGA 얘기 있고 반도체 얘기 있고 원전·조선 다 하려면 우리나라로부터 소부장 수입을 안 해 갈 수 가 없습니다. 이것 그대로 한미 FTA 무시해 버리면 그들로서도 상당히 저효율 고비용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뭘 해야 돼?’ 우리의 대미투자도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인 구호 로서의 공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익을 좀 점검하고 만들어 놓고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국익이 뭔지 경제안보적인 전략에 입각해 봤을 때 대미투 자의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디 테일하게 특별법 안에서 뭘 해야 돼라는 것만을 얘기하다 보면 자칫 나무만 얘기하고 숲 은 못 보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양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제안보의 시각에서 특별법 자체만을 검토하기보다는 특별법을 둘러 싼 중대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이 특별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 까 그리고 특별법 추진만이 아니라 특별법이 갖고 있는 취지·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 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하는 부분은 지금은 나무만 봐서는 안 된다, 나무 와 숲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중대한 환경 변화, 상호관세가 무효화가 됐습니다. 이게 대미투자에 미칠 영향력 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법 예정대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애초에 근거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1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둘의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는 아 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양쪽의 의견을 다 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지금쯤 질문을 던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FTA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122조가 부여되는 150일 기간 동안에는 그나마 한국, 일본, EU는 사실은 일 종의 우대세율 15%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50%까지 가고 많이 갈 동안에. 그 혜택 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모두가 15%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 지요. 그러나 그다음에 만약에 122조가 150일 이후에 사라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 는 한미 FTA 특혜 관세를 받기 때문도 제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국 보다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지요. 품목관세가 있습니다. 301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 능성은 낮지만 338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우리 한미 FTA에 미치는 영 향은 뭘까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 특별 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분명히 무역 합의와 투자는 패키지로 묶여 있고 이 근간 이 되는 상호관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 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겠 지만 왜 다른 게 아닌 가장 먼저 꺼내든 게 122조일까, 지금 현재로써는 적어도 제가 봤 을 때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는 함부로 관세를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 이미 유권자의 64%가 관세로 생활고 부담을 얘기하면서 관세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내 분 위기가.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만약에 대미특별법을 또 주시할 경우에는 미국이 또 다시 관세를 올리지 않을까, 그 현실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들도 한번 따져 볼 필요는 있다, 무조건 너무 움츠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핀셋으로 우리나라만 집어서 301조를 할 수도 있고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한 미 FTA 미래가 어떻게 된다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중요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들이 지금 시급하다라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122조를 얘기하면서 미국이 처했던 것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USMCA는 예외로 뺐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예외가 아닙니다. 적어도 15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50일 이 기간 동안 USMCA는 예외를 받았고 물 론 IEEPA 기반 상호관세도 USMCA는 예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외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가라는 부분 도 저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간선거 전까지는 쉽게 관세를 올리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함의를 주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 어도 지금 대미투자를 마구마구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합당한 건 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13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근본적으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 리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고심을 저 는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너무 미리 모든 것들을 고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ATNA를 준비하고 있는가, 플랜 B를 당연히 우리 정부는 갖고 있어야 됐는데 실제 갖고 있는가, 상호관세 철폐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것에 대비한 플랜 B 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 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미칠 영향이 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상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품목관세로 묶여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반도체지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과연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100%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반도 체는 그들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타임플랜을 갖고 중간선거 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좀 따져 봐 가면 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참고 사례가 또 있지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부분 입니다. 일단 일본, 표면적으로는 예정대로 대미투자 추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본에 가서 직접 핵심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일본은 표면적으로 는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꼭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EU, EU는 우리와 다르지요. 이 또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U는 개별 한 나라가 아닙니다. 27개국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보다 훨씬 바게닝 파워가 큽니다. 어쨌든 EU는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라 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도, 당초에 미국에 무역협상단 파견할 생각이었지만 ‘잠깐’ 하고 보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보면서 좀 더 치밀하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같이 다른 나 라와 공조할 부분들, 협력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움직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라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입법부의 시간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삼권분립이 작동하 는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가 아주 절묘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솔직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 투자가 미국이 바라기 때문에 가는 건지, 우리가 정말로 절실히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이어서 하는 것인지 솔직히 다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 금 행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입법부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치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대미투자 관련해서 일단 저는 MOU의 국회 비준은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 1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해서는 안 되는가 그 반증을 바로 보여 주는 게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 다. 만약에 MOU가 아니라 조약으로 만들고 국회에서 비준이 동의가 되어 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힘들 어집니다. 그래서 조약으로 만들지는 말되, 비준 동의는 하지 않되 그야말로 지금처럼 상 황이 크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조금 더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만이 아니라 통상 특위를 만들어서 적어도 트 럼프 임기만이라도 그때그때 수시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국회 내에서 갖추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미특별법을 얘기하면서 전략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략 적 투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안정 성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상업적 합리성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입 장에서 실제 전략적인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경제안보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 게 훨씬 더 중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락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법 안에는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안정성만 얘기할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경제안보적인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고 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산업부에서 대략 우리의 내부수익률 16.7% 정도가 돼야지 미국과 한국이 동일 한 간주배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실제 조금 상업적 합리성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국익에 합치한다면, 경제안 보적인 국익을 얻어낼 수 있다면 저는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지 아닌 지 살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국회에서 정말로 국회가 바라 는 대로 철저하게 행정부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균형 할 수 있으려면 특별법 하 나만으로는 안 된다, 특위를 신속하게 빨리 가동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앞으로 관세 환급 관련해서도 엄청난 해석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랬을 때 특히 어떻게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특위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한미 FTA를 얘기했던 이유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우리도 국회 차원에서 한미 FTA의 온전한 복원, 앞으로 한미 FTA가 함께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국 쪽에 적극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 당히 앰비셔스(ambitious)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지금 냉정하게 미국의 제조업 재건의 최대 핵심 파트너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USMCA의 캐나다나 멕시코보다 한국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10월에 미국에서 카네기재단이 만 든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의 카네기재단에서 미국의 동맹 7개 나라를 한번 얼추 계산을 해 본 게 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중요한 8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봤을 때 어느 나라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15 가 중요한가,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다 모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 편하게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 핵심광물, 첨단기술 그리고 대중 억제를 위한 미국의 무기 생산에 서 너무나 중요한 동맹입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 다 한미 FTA는 어떻게 되는지 시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는 지금 일방통행 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미국의 제조업 재건의 가장 핵심 동맹에 대한 예우인가 저는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우리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앞으로 MASGA 얘기 있고 반도체 얘기 있고 원전·조선 다 하려면 우리나라로부터 소부장 수입을 안 해 갈 수 가 없습니다. 이것 그대로 한미 FTA 무시해 버리면 그들로서도 상당히 저효율 고비용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뭘 해야 돼?’ 우리의 대미투자도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인 구호 로서의 공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익을 좀 점검하고 만들어 놓고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국익이 뭔지 경제안보적인 전략에 입각해 봤을 때 대미투 자의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디 테일하게 특별법 안에서 뭘 해야 돼라는 것만을 얘기하다 보면 자칫 나무만 얘기하고 숲 은 못 보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인교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인교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부장으로서 국회에 왔을 때와 진술인으로서 올 때의 느낌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결정 구조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 리가 자문기구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 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투자 결정을 백악관 에서 할 때 무슨 근거로 또 기대수익률이 과연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하 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MOU 투자,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해 놨지만 21조에 가 보면 그야말로 전면적인, 전 이런 정도로까지 면책 규정을 정말 완벽하게 해 놓은 것을 그전에는 일절 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 결정, 투자 행위 관련돼서 전면적인 면책을 허용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적 합리성을 따지기에는 MOU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한계 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도 세 분의 진술인들께서 국회 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1호 투자 사업을 이미 진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80년대부터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 1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교가 안 될 정도로 정보라든가 투자 자금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거기에다가 리스크 헤지 방안도 1호 사업에 이미 반영이 되었 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자국 기업들이 각 프로젝트에 깊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이미 마련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일본 정부가 당 당하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역량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러트닉 상무장관에 대해서는 미 상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한 국의 미국 투자에 대한 사적 유용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한 자료 46페이지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3500억 달 러는 엄청나게 큰 거금이고 특히 이게 다 그린필드 투자입니다. 자본시장에서 돈 돌리는 게 아니고 실물투자기 때문에 우리의 이를테면 투자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 해서는 우리 내부의 어떤 조직적인 측면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법제화해야 되고 각 프로젝트별로 규모는 정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사전 보고는 의무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1 년 내내 여러 건이 투자가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원체 많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국회 업무보고 또 심의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MOU상으로 본다면 11조에 우리도 한국 기업들이 벤더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벤더입니다, 벤더. 사업 주체가 아니고 벤더로 되어 있어서 일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장을 짓거나 또 투자 사업에서 필요한 물품 조달은 한국 기업이 한 번 해 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재원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조달할 때도 이왕이면 우리 기업들한테 우대 를 해 주는 게, 우리 예산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 업부 내에도 대미투자 관련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앞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부분 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책임 소재가 이게 MOU상으로 MOU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책을 광범위하게 해 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 했을 때는 정치·사회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리스크 때문에 아마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사업을 맡 아서 한번 해 보겠다고 손을 드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압니다. 오히려 우리 기관한테 맡길 까 싶어서 걱정하는 데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 쨌든 국내적으로도 일정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투자 관리 수행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9개 특별법의 공통된 사항인 것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17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내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는 한국투자공사가, 물론 성 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딱 맞는 기관을 찾을 수는 없고 KIC가 그런대로 적합한 모델로 보이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는 인프라·실 물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력은 반드시 충원이 되어야 될 거다. 국내 어디를 보더 라도 인프라·실물투자를 하는 데는 대기업들밖에 없는데 대기업도 자기들 사업이나 하지 국가 차원의 일을 담당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무역보험공사(K-SURE) 같은 경우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선박금융은 지난 수십 년 동 안 잘해 왔고 또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도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의 장점은 앞으로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출입은행도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BIS 자기자본비율 을 악화시켜서 은행 건전성마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출입은행은 결코 맡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전담 공사를 만드는 것은 장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담 공사 가 웬만큼 해 가지고는, 업무의 극히 일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다른 기 관들한테 외주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가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또 미국 정부와 통상 분야 포함해서 대외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분 들하고 비즈니스 문제로 논의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의성도 봤을 때 현재로서는 가 장 바람직한 방안이 올해 중에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국투자공사에다가, 일단 제가 적기에는 대미전략투자센터라고 했는데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고 한 50명 내외 정도의 산업 전문가 또 실물투자 전문가든 또 자금 조달, 그 자금 조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충 분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분들을 잘 영입하면 될 것 같고 또 워싱 턴 D.C.의 현지 사무소도 어떤 형태로든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기관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마침 금년에 대통령께 기재 부가 업무보고를 할 때 한국형 테마섹 국부펀드를 별도로 만들겠다라고 보고를 했더라고 요. 이것하고 대미투자 펀드 운영 주체하고 성격이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싱가 포르 테마섹은 사실 인프라 실물투자거든요. 금융투자는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도 산업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너지 효과로 봤을 때 결국은 2개를 하나의 한 몸으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한 국투자공사(KIC)에 설립되어 있는 대미투자센터를 바로 거기로 이관하면 또 업무 연계 성도 이어질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미국 내 정치 상황에 우리가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대미투자 1호 사업 이 빨리 성사되는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바라는 바일 테고 또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험악한 얘기를 해 왔던 걸 생각한다면 어쨌든 이 대미투자특 별법도 당초 국회에서 협의하셨던 그 일정대로 가 주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 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한국투자공사한테 특별 미션을 1~2년 정도는 맡길 필요가 1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부장으로서 국회에 왔을 때와 진술인으로서 올 때의 느낌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결정 구조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 리가 자문기구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 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투자 결정을 백악관 에서 할 때 무슨 근거로 또 기대수익률이 과연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하 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MOU 투자,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해 놨지만 21조에 가 보면 그야말로 전면적인, 전 이런 정도로까지 면책 규정을 정말 완벽하게 해 놓은 것을 그전에는 일절 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 결정, 투자 행위 관련돼서 전면적인 면책을 허용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적 합리성을 따지기에는 MOU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한계 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도 세 분의 진술인들께서 국회 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1호 투자 사업을 이미 진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80년대부터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 1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교가 안 될 정도로 정보라든가 투자 자금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거기에다가 리스크 헤지 방안도 1호 사업에 이미 반영이 되었 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자국 기업들이 각 프로젝트에 깊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이미 마련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일본 정부가 당 당하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역량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러트닉 상무장관에 대해서는 미 상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한 국의 미국 투자에 대한 사적 유용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한 자료 46페이지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3500억 달 러는 엄청나게 큰 거금이고 특히 이게 다 그린필드 투자입니다. 자본시장에서 돈 돌리는 게 아니고 실물투자기 때문에 우리의 이를테면 투자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 해서는 우리 내부의 어떤 조직적인 측면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법제화해야 되고 각 프로젝트별로 규모는 정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사전 보고는 의무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1 년 내내 여러 건이 투자가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원체 많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국회 업무보고 또 심의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MOU상으로 본다면 11조에 우리도 한국 기업들이 벤더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벤더입니다, 벤더. 사업 주체가 아니고 벤더로 되어 있어서 일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장을 짓거나 또 투자 사업에서 필요한 물품 조달은 한국 기업이 한 번 해 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재원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조달할 때도 이왕이면 우리 기업들한테 우대 를 해 주는 게, 우리 예산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 업부 내에도 대미투자 관련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앞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부분 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책임 소재가 이게 MOU상으로 MOU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책을 광범위하게 해 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 했을 때는 정치·사회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리스크 때문에 아마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사업을 맡 아서 한번 해 보겠다고 손을 드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압니다. 오히려 우리 기관한테 맡길 까 싶어서 걱정하는 데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 쨌든 국내적으로도 일정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투자 관리 수행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9개 특별법의 공통된 사항인 것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17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내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는 한국투자공사가, 물론 성 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딱 맞는 기관을 찾을 수는 없고 KIC가 그런대로 적합한 모델로 보이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는 인프라·실 물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력은 반드시 충원이 되어야 될 거다. 국내 어디를 보더 라도 인프라·실물투자를 하는 데는 대기업들밖에 없는데 대기업도 자기들 사업이나 하지 국가 차원의 일을 담당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무역보험공사(K-SURE) 같은 경우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선박금융은 지난 수십 년 동 안 잘해 왔고 또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도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의 장점은 앞으로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출입은행도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BIS 자기자본비율 을 악화시켜서 은행 건전성마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출입은행은 결코 맡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전담 공사를 만드는 것은 장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담 공사 가 웬만큼 해 가지고는, 업무의 극히 일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다른 기 관들한테 외주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가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또 미국 정부와 통상 분야 포함해서 대외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분 들하고 비즈니스 문제로 논의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의성도 봤을 때 현재로서는 가 장 바람직한 방안이 올해 중에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국투자공사에다가, 일단 제가 적기에는 대미전략투자센터라고 했는데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고 한 50명 내외 정도의 산업 전문가 또 실물투자 전문가든 또 자금 조달, 그 자금 조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충 분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분들을 잘 영입하면 될 것 같고 또 워싱 턴 D.C.의 현지 사무소도 어떤 형태로든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기관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마침 금년에 대통령께 기재 부가 업무보고를 할 때 한국형 테마섹 국부펀드를 별도로 만들겠다라고 보고를 했더라고 요. 이것하고 대미투자 펀드 운영 주체하고 성격이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싱가 포르 테마섹은 사실 인프라 실물투자거든요. 금융투자는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도 산업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너지 효과로 봤을 때 결국은 2개를 하나의 한 몸으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한 국투자공사(KIC)에 설립되어 있는 대미투자센터를 바로 거기로 이관하면 또 업무 연계 성도 이어질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미국 내 정치 상황에 우리가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대미투자 1호 사업 이 빨리 성사되는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바라는 바일 테고 또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험악한 얘기를 해 왔던 걸 생각한다면 어쨌든 이 대미투자특 별법도 당초 국회에서 협의하셨던 그 일정대로 가 주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 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한국투자공사한테 특별 미션을 1~2년 정도는 맡길 필요가 1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진술인에게 질의할지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진술인들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영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허영 위원님, 안도걸 위 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진술인에게 질의할지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진술인들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영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허영 위원님, 안도걸 위 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영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보면 김양희 교수님 빼고 세 분 교수·대표님 진술인들께서는 특별법 제정 이 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김양희 교수님은 필요하 기는 한데 조금 다른 의견도 있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양희 교수님께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김양희 교수님께서 몇 차례 미국의 중간선거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선거 때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관세를 가지고 예 를 들어서 세율을 올린다든지 압박하는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소 너무 폴리티컬한 접근이 아닌가. 지금 굉장히 시급성, 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그런 폴리티컬한 예측을 가 지고 입법부,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미룬다든지 좀 늦게 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근거·예시를 하면서 일본 예도 들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투자 1차 규모가 한 360억 달러인데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의 330억 달러를 비 롯해서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시설 건설, 조지아주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시설 등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약간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위험하기도 한 말씀을 하셨는지? 세 번째는 우리가 특별법을 처리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그걸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 업적인 합리성, 외환시장의 안정성 플러스해서 전략적인 그런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 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경제 안보적 차원에서 국익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 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말씀을 하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김양희 교수님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 지는 않다라고, 제가 느껴졌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그리고 허정 교수님은 간단하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재정건전성 관련 해서 특정 시점에 손실이 몰릴 수 있다, 특히 경기가 둔화됐을 때. 거기에 대한 위험 리 스크 관리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19 아울러서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혁신 생태계에 안 좋 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중에 기술적인 측면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별법 플러스 후속조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속조치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보면 김양희 교수님 빼고 세 분 교수·대표님 진술인들께서는 특별법 제정 이 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김양희 교수님은 필요하 기는 한데 조금 다른 의견도 있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양희 교수님께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김양희 교수님께서 몇 차례 미국의 중간선거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선거 때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관세를 가지고 예 를 들어서 세율을 올린다든지 압박하는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소 너무 폴리티컬한 접근이 아닌가. 지금 굉장히 시급성, 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그런 폴리티컬한 예측을 가 지고 입법부,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미룬다든지 좀 늦게 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근거·예시를 하면서 일본 예도 들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투자 1차 규모가 한 360억 달러인데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의 330억 달러를 비 롯해서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시설 건설, 조지아주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시설 등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약간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위험하기도 한 말씀을 하셨는지? 세 번째는 우리가 특별법을 처리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그걸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 업적인 합리성, 외환시장의 안정성 플러스해서 전략적인 그런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 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경제 안보적 차원에서 국익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 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말씀을 하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김양희 교수님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 지는 않다라고, 제가 느껴졌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그리고 허정 교수님은 간단하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재정건전성 관련 해서 특정 시점에 손실이 몰릴 수 있다, 특히 경기가 둔화됐을 때. 거기에 대한 위험 리 스크 관리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19 아울러서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혁신 생태계에 안 좋 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중에 기술적인 측면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별법 플러스 후속조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속조치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삼권분립을 얘기했고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부 는 정부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되 국회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 그러나 사실은 이 대미투자라는 게 결 정되자마자 바로 다음 달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투자 건이 결정이 돼서 시공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 맡아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얘기는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 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은 두 가지 시각이 같 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회는 이때다. 이때 빨리 우리가 미국의 투자시장을 선점해서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인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좋은 아이템 잡아내고 그리고 이를 통해 서 미국과 좀 더 공고한 동맹관계를 만들어 가자라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 나 더 중요하게는 일단은 우리도 거의 크게 차이 안 나게 맺었던 미국하고의 투자 MOU 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일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열심히 잘하는 척은 하겠다. 그러나 미국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투자수익률이 충분히 담보가 된다라고 할 때 는 와이 낫(why not), 할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지요. 단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일하기 전날 일본 정부가 리스트를 제공했지 요.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 리스트가 어떻게 만들 어졌을까요? 급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어떤 기업은 왜 우리 기업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온다 고 하니까 보여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움직임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 세 번째 질문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삼권분립을 얘기했고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부 는 정부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되 국회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 그러나 사실은 이 대미투자라는 게 결 정되자마자 바로 다음 달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투자 건이 결정이 돼서 시공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 맡아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얘기는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 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은 두 가지 시각이 같 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회는 이때다. 이때 빨리 우리가 미국의 투자시장을 선점해서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인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좋은 아이템 잡아내고 그리고 이를 통해 서 미국과 좀 더 공고한 동맹관계를 만들어 가자라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 나 더 중요하게는 일단은 우리도 거의 크게 차이 안 나게 맺었던 미국하고의 투자 MOU 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일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열심히 잘하는 척은 하겠다. 그러나 미국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투자수익률이 충분히 담보가 된다라고 할 때 는 와이 낫(why not), 할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지요. 단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일하기 전날 일본 정부가 리스트를 제공했지 요.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 리스트가 어떻게 만들 어졌을까요? 급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어떤 기업은 왜 우리 기업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온다 고 하니까 보여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움직임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 세 번째 질문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교수님,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교수님,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예. 허정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했지만 예컨대 지금 당장 테슬라가 한 2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국에서 사람 구한다고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반도체·조선·원전, 이것 미국에 투자하면 곳 곳에서 한국의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기술, 빠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재정·외환·고용에 미치는 영향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어도 국회 내에서 만들어서 작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허정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했지만 예컨대 지금 당장 테슬라가 한 2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국에서 사람 구한다고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반도체·조선·원전, 이것 미국에 투자하면 곳 곳에서 한국의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기술, 빠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재정·외환·고용에 미치는 영향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어도 국회 내에서 만들어서 작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정 교수님.
허정 교수님.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둔화 시 재정의 압박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걱정이 되는 시점이 앞으로 올 텐데요. 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출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장률을 견고하게 가져가면 우리가 채 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 말 씀드린 경기침체 시기입니다. 보통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10년 안에 한 두세 번 오거든요. 그런데 경기 둔화 시기에 세금도 많이 안 걷히고 또 채무도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대미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겹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좀 와치 아 웃(watch out)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본이 기술과 같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자본이 투자되는 산업이 대부분 첨 단산업입니다. 첨단산업에 자본이 투자되게 되면 대부분 R&D라든지 기술 개발이 미국 현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개발된 특허라든지 IP라든지 이런 것 들은 미국에 등록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술 강국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를 지키 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미국에서는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생 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후속조치는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번에 정책금융을 가지고 투 자에 어떤 지원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국내투자의 자원 배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 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투자 시 국내 R&D 투자 여력 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외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동시에 국내 R&D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재정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으로 재정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도 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둔화 시 재정의 압박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걱정이 되는 시점이 앞으로 올 텐데요. 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출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장률을 견고하게 가져가면 우리가 채 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 말 씀드린 경기침체 시기입니다. 보통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10년 안에 한 두세 번 오거든요. 그런데 경기 둔화 시기에 세금도 많이 안 걷히고 또 채무도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대미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겹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좀 와치 아 웃(watch out)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본이 기술과 같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자본이 투자되는 산업이 대부분 첨 단산업입니다. 첨단산업에 자본이 투자되게 되면 대부분 R&D라든지 기술 개발이 미국 현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개발된 특허라든지 IP라든지 이런 것 들은 미국에 등록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술 강국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를 지키 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미국에서는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생 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후속조치는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번에 정책금융을 가지고 투 자에 어떤 지원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국내투자의 자원 배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 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투자 시 국내 R&D 투자 여력 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외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동시에 국내 R&D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재정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으로 재정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도 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야를 나눠서 하시지요. 왔다 갔다 해 줘야지.
여야를 나눠서 하시지요. 왔다 갔다 해 줘야지.
아까 여기 손 드신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지금 그대로 반영해서 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오전 중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 런데 아마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5분 플러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21 1분으로 진행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아까 여기 손 드신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지금 그대로 반영해서 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오전 중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 런데 아마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5분 플러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21 1분으로 진행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정인교 교수님, KIC를 투자관리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몇 가지 방 안 중에 제일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KIC는 본래 국가 외환보유 고의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미투자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미 간 전략 적 합의에 따른 정책적·외교적 투자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KIC의 경우에 유동성이 떨어 지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게 국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KIC에 대미투자 관리를 맡기는 게 KIC의 기존 설립 취지와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 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정 교수님, 좀 전에 대미투자로 인한 국내산업 투자 재원이 위축되는 국내투자 제약 가능성을 경고하시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 주셨는데 혹시 우리 국내산업 기반이 허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에 대 해서 좀 전에 미처 말씀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또 법안 중에는 내국 통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외환시장의 불안 시에 한미전략투자 운 영위원회가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법안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질의를 드리고요. 서은종 대표님, 마찬가지로 금방 드린 질문에 똑같이 내국 통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외환시장의 불안 시에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법 조문의 작성 기준을 구체화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립되는 기관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외국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시장과 소통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인교 교수님, KIC를 투자관리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몇 가지 방 안 중에 제일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KIC는 본래 국가 외환보유 고의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미투자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미 간 전략 적 합의에 따른 정책적·외교적 투자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KIC의 경우에 유동성이 떨어 지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게 국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KIC에 대미투자 관리를 맡기는 게 KIC의 기존 설립 취지와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 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정 교수님, 좀 전에 대미투자로 인한 국내산업 투자 재원이 위축되는 국내투자 제약 가능성을 경고하시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 주셨는데 혹시 우리 국내산업 기반이 허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에 대 해서 좀 전에 미처 말씀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또 법안 중에는 내국 통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외환시장의 불안 시에 한미전략투자 운 영위원회가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법안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질의를 드리고요. 서은종 대표님, 마찬가지로 금방 드린 질문에 똑같이 내국 통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외환시장의 불안 시에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법 조문의 작성 기준을 구체화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립되는 기관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외국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시장과 소통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 씀 드리고요. 국내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 지금 대미투자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예 없습 니다. 그나마 현존 기관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깝고 조금만 법과 규정, 정관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게 KIC다라는 게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 씀 드리고요. 국내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 지금 대미투자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예 없습 니다. 그나마 현존 기관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깝고 조금만 법과 규정, 정관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게 KIC다라는 게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아까 원래 당초 설립 취지에 약간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아까 원래 당초 설립 취지에 약간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충되는 부분을 정관이나 이런 것으로 기재부나 또 국회에 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두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대 2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로 된 투자공사를 설립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로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러기 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충되는 부분을 정관이나 이런 것으로 기재부나 또 국회에 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두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대 2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로 된 투자공사를 설립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로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러기 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진성준 위원님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진성준 위원님 다음에……
두 분이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세 분한테 여쭤 가지고요.
두 분이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세 분한테 여쭤 가지고요.
그래요? 허정 교수님.
그래요? 허정 교수님.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산업기반 대책과 그다음에 외환시장 불안정 시 어떤 기준을 도입하면 좋겠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산업기반 대책 마련이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국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2000년부터 2010년 때였는데요. 그 당시 중국투 자는 국내산업 기반의 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업 투자도 늘어났고 고용도 늘어났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성격을 자세히 보면 선진국형 투자가 상당 히 많습니다. 이번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우에는 보완성이 조금 약화됩니다. 보완 성이 약화되고 국내투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집약적인 산 업 그리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약화가 우려가 돼서 향후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 그 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서 대표님이 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겠지 만 예를 들면 기준환율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몇 퍼센트 범위를 유지하고 그것을 초과하 게 되면,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조항 이 또 있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산업기반 대책과 그다음에 외환시장 불안정 시 어떤 기준을 도입하면 좋겠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산업기반 대책 마련이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국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2000년부터 2010년 때였는데요. 그 당시 중국투 자는 국내산업 기반의 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업 투자도 늘어났고 고용도 늘어났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성격을 자세히 보면 선진국형 투자가 상당 히 많습니다. 이번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우에는 보완성이 조금 약화됩니다. 보완 성이 약화되고 국내투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집약적인 산 업 그리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약화가 우려가 돼서 향후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 그 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서 대표님이 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겠지 만 예를 들면 기준환율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몇 퍼센트 범위를 유지하고 그것을 초과하 게 되면,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조항 이 또 있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보완 장치는 역사적으로 보나 시장적 으로 보나 어떤 특정한 레벨을 합의한다거나 이래서 시장에 공표하면 오히려 위험이 굉 장히 큽니다. 그 특정한 레벨이 트리거 됐을 때 공격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느 정도의 모호성을 가지고 양국의 합의하에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를 집행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장이 불안정해지 면 미국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떤 총괄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요. 시장 소통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과 당국과의 소통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어떤 시장 소통도 하나의 스킬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영역 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이 담당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것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도 소통이라든지 집 행이라든지 이게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보유고랑 섞여서 운용이 되면 안 되고 정부의 밸런스 시트(balance sheet)에도 이 투자는 떼야 되고 그다음에 보유고에서도 이 투자는 떼서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 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소통에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소통이 계속 잘 되고는 있는데 이게 외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23 환시장은 메인 조달 창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달 창구들이 있다. 외화자금 시장, 채권 시장 이런 쪽으로 계속 조달을 해 나간다 이런 식의 소통을 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보완 장치는 역사적으로 보나 시장적 으로 보나 어떤 특정한 레벨을 합의한다거나 이래서 시장에 공표하면 오히려 위험이 굉 장히 큽니다. 그 특정한 레벨이 트리거 됐을 때 공격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느 정도의 모호성을 가지고 양국의 합의하에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를 집행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장이 불안정해지 면 미국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떤 총괄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요. 시장 소통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과 당국과의 소통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어떤 시장 소통도 하나의 스킬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영역 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이 담당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것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도 소통이라든지 집 행이라든지 이게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보유고랑 섞여서 운용이 되면 안 되고 정부의 밸런스 시트(balance sheet)에도 이 투자는 떼야 되고 그다음에 보유고에서도 이 투자는 떼서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 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소통에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소통이 계속 잘 되고는 있는데 이게 외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23 환시장은 메인 조달 창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달 창구들이 있다. 외화자금 시장, 채권 시장 이런 쪽으로 계속 조달을 해 나간다 이런 식의 소통을 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질의 순서는 진성준 위원님이신데 양해해 주시면 강민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 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질의 순서는 진성준 위원님이신데 양해해 주시면 강민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 록 할까요?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위원장님이 아주 합리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정인교 교수님 또 여러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양희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특위가 사실 3500억 달러, 즉 500조 가까운 참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특위인 것 같고 또 우리 후손들이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느냐에 대한 아주 역사적인 책임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 습니다. 정인교 교수님은 또 실무와 문무를 다 겸비하신 분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 특위 에서 법을 만들 때 저는 세 가지의 그게 가능한지도 그렇지만 좀 담겨야 된다는 부분이 투자 결정 부분에, 이것은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한 것은 그냥 협상에 불과한 것이고 어차피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특위의 아마 역사적 책무이기도 한데,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평가할 것이고 한데 투자 결정 구조에서 지금 미국 측 투자위원회 에서 투자 결정하고 최종 승인권한을 러트닉 상무장관이 하고 최종 권한은 트럼프가 한 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아주 합리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정인교 교수님 또 여러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양희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특위가 사실 3500억 달러, 즉 500조 가까운 참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특위인 것 같고 또 우리 후손들이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느냐에 대한 아주 역사적인 책임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 습니다. 정인교 교수님은 또 실무와 문무를 다 겸비하신 분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 특위 에서 법을 만들 때 저는 세 가지의 그게 가능한지도 그렇지만 좀 담겨야 된다는 부분이 투자 결정 부분에, 이것은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한 것은 그냥 협상에 불과한 것이고 어차피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특위의 아마 역사적 책무이기도 한데,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평가할 것이고 한데 투자 결정 구조에서 지금 미국 측 투자위원회 에서 투자 결정하고 최종 승인권한을 러트닉 상무장관이 하고 최종 권한은 트럼프가 한 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이 과정 중에 우리 한국의 입장, 한국의 투자 결정 과정 중에 어떤 우리 한국 측의 입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그 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둘째는 앞서서도 말한 대로 리스크 헷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린필드에 투자를 했어요, 이 돈을. 그러면 그 많은 리스크를 했을 때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국민의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리스크를 헷지하는 부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저는 아까 김양희 교수님께서 일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본의 대미투자에 있 어서 사실 일본기업들이 투자 원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제가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를 가 보면 일본의 ODA 정책도 똑같거든요. ODA 가면 지금 베트남의 1호 전철 구간도 사 실 일본에서 ODA를 해 주면 일본기업이 원청으로서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하 청으로서 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우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 투자 결 정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법에서 담아야 될 것, 둘째가 리스크 헷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가 우리 돈으로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청으로서 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특위에서 법에 담아야 될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인교 교수님하고 김양희 교수님 입장을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2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이 과정 중에 우리 한국의 입장, 한국의 투자 결정 과정 중에 어떤 우리 한국 측의 입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그 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둘째는 앞서서도 말한 대로 리스크 헷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린필드에 투자를 했어요, 이 돈을. 그러면 그 많은 리스크를 했을 때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국민의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리스크를 헷지하는 부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저는 아까 김양희 교수님께서 일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본의 대미투자에 있 어서 사실 일본기업들이 투자 원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제가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를 가 보면 일본의 ODA 정책도 똑같거든요. ODA 가면 지금 베트남의 1호 전철 구간도 사 실 일본에서 ODA를 해 주면 일본기업이 원청으로서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하 청으로서 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우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 투자 결 정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법에서 담아야 될 것, 둘째가 리스크 헷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가 우리 돈으로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청으로서 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특위에서 법에 담아야 될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인교 교수님하고 김양희 교수님 입장을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2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강민국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진주 출신이어 가지고 진주 출신 위원님 말씀을 듣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지금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자문 정도 이상을 벗어나기는 어 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상무장관 러트닉 장관이 상당히 뭔가 한국하고 일본으로부 터 받는 자금에 대한 용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 이해관계하고도 맞물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로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만이라도 국회가 해결해 주시면 최소한 자기들이 무리한 짓을 하는 데는, 약하겠지 만 그래도 제어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리스크 헷지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정부가 거기 현지에서 조달·생산된 것을 사 주는 구매계약을 하는 거예요. 장기 구매계약만 되면, 판로만 확보되면 그것은 수익성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고 또 미국이 만약에 국책사업으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최저가격제 같은 이런 것도 어쨌든 넣을 수 있도록 우리 법에 의무사항으로는 곤란하겠 지만 이런 것까지도 정부 측에서 고민을 충분히 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미국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진주 출신이어 가지고 진주 출신 위원님 말씀을 듣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지금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자문 정도 이상을 벗어나기는 어 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상무장관 러트닉 장관이 상당히 뭔가 한국하고 일본으로부 터 받는 자금에 대한 용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 이해관계하고도 맞물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로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만이라도 국회가 해결해 주시면 최소한 자기들이 무리한 짓을 하는 데는, 약하겠지 만 그래도 제어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리스크 헷지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정부가 거기 현지에서 조달·생산된 것을 사 주는 구매계약을 하는 거예요. 장기 구매계약만 되면, 판로만 확보되면 그것은 수익성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고 또 미국이 만약에 국책사업으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최저가격제 같은 이런 것도 어쨌든 넣을 수 있도록 우리 법에 의무사항으로는 곤란하겠 지만 이런 것까지도 정부 측에서 고민을 충분히 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미국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교수님도.
김양희 교수님도.
김양희 교수님.
김양희 교수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하고 한국과 일본이 맺은 MOU에서 전략투자 분야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똑같 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계속 한국과 일본을 경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디바이드 앤드 룰 (divide and rule)이고 우리는 계속 수인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경쟁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망할 수 있어서 저는 좀 더 일본과 한국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 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길게는 얘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철저한 검토 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하고 한국과 일본이 맺은 MOU에서 전략투자 분야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똑같 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계속 한국과 일본을 경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디바이드 앤드 룰 (divide and rule)이고 우리는 계속 수인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경쟁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망할 수 있어서 저는 좀 더 일본과 한국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 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길게는 얘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철저한 검토 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진 위원님 다음에 강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진 위원님 다음에 강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 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답으로 묻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은종 대표님께 묻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주로 외환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밝힌 바 있는데 이 특별법안상에 투자자금의 조달 출처를 외환시장으로 국한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성준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답으로 묻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은종 대표님께 묻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주로 외환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밝힌 바 있는데 이 특별법안상에 투자자금의 조달 출처를 외환시장으로 국한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점을 유의하고 유념하면 된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25 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점을 유의하고 유념하면 된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25 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환시장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환시장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시장은 기본 조달처가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은 기본 조달처가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정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미국에 막대한 투자자금들을 동원하자면 국내투자 여력이 축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이 특별법안에 담겨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 점을 유의해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허정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미국에 막대한 투자자금들을 동원하자면 국내투자 여력이 축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이 특별법안에 담겨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 점을 유의해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 대미투자가 가져올 재정건전성상의 문제, 크지는 않을 것이지 만 중간점검은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검토와 점검의 필요성이 이 특별법안에 담겨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번째로 대미투자가 가져올 재정건전성상의 문제, 크지는 않을 것이지 만 중간점검은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검토와 점검의 필요성이 이 특별법안에 담겨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예.
예.
그다음에 김양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국부가 미국에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에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회의 동의라거나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어떤 승인 이라든가 하는 이런 국회 차원의 동의 절차, 승인 절차가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 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양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김양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국부가 미국에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에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회의 동의라거나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어떤 승인 이라든가 하는 이런 국회 차원의 동의 절차, 승인 절차가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 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양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사전에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정부는 아 닙니다.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유념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
기본적으로 사전에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정부는 아 닙니다.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유념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
정인교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면서 프로젝트별로 국회에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주셨는데 9 개 법안이 정기적인 보고,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에서부터 프로젝트별로 투자 결정을 하기 직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국 회의 사전 동의 절차라든지 보고 절차라든지가 9개 법안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유연하고 탄력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1년에 한 번 정도 국회에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정도로 국부가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 적절한 선이 어느 정도라고 정인교 교수님은 보십니까?
정인교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면서 프로젝트별로 국회에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주셨는데 9 개 법안이 정기적인 보고,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에서부터 프로젝트별로 투자 결정을 하기 직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국 회의 사전 동의 절차라든지 보고 절차라든지가 9개 법안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유연하고 탄력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1년에 한 번 정도 국회에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정도로 국부가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 적절한 선이 어느 정도라고 정인교 교수님은 보십니까?
저는 사전 승인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요. 사전 보 고,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매 건마다 사전 보고는 의무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정도 보고 및 국회의 심의라고 그럴까요, 심의 의결 권한 정도는 분명히 갖고 2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전 승인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요. 사전 보 고,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매 건마다 사전 보고는 의무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정도 보고 및 국회의 심의라고 그럴까요, 심의 의결 권한 정도는 분명히 갖고 2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 보고라고 하게 되면 보고 절차로 끝나고 국회가 실질적 으로, 그럴리야 없겠지만 문제 있는 투자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보고라고 하게 되면 보고 절차로 끝나고 국회가 실질적 으로, 그럴리야 없겠지만 문제 있는 투자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우 리 국내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투자가, 만약 진짜 그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다 음 프로젝트는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국회 차원의 결의라든가 또 정부 차원의 미국에 대 한 항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우 리 국내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투자가, 만약 진짜 그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다 음 프로젝트는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국회 차원의 결의라든가 또 정부 차원의 미국에 대 한 항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허정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대미투자가 이루어지면 자본과 함께 기술도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거나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위 한 법률조항을 특별법안에 꼭 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그다음에 허정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대미투자가 이루어지면 자본과 함께 기술도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거나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위 한 법률조항을 특별법안에 꼭 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야 된다는 말씀. 역시 정 교수님, 우리 기업이 대미투자가 이루어질 때, 사업이 이루어질 때 참여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안도 강구돼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가요?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야 된다는 말씀. 역시 정 교수님, 우리 기업이 대미투자가 이루어질 때, 사업이 이루어질 때 참여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안도 강구돼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가요?
원칙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 의를 해야 된다 그 정도 의무를 우리 정부 측한테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들여질지는 백악관에서 결정할 테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원칙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 의를 해야 된다 그 정도 의무를 우리 정부 측한테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들여질지는 백악관에서 결정할 테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허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허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예.
예.
제가 아까 먼저……
제가 아까 먼저……
그래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서은종 대표님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금조달 창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 래서 저는 진성준 위원님과 반대 시각인데요. 다양한 시장에서 펀딩을, 소스를 다변화해 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보면 자금조달 창구로 법인을 명시하 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에서 투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아 보이는데, 현재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27 3500억 달러 중에서도 1500억 달러를 기업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2000억 달러에 대해 서도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대부분 조달하려고 하는 것에 같은 의견이신지,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에서 이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하고요. 두 번째, 허정 교수께서 국내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고 국내산업이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특히 R&D 인력 같은 경우 첨단 분야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 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들에게 과도한 투자를, 아까 자금조달계획에서 2000억 달 러에 대해서도 기업들한테 법인에 조달할 때 이런 부분 등을 더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에 대한 그런 우려를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정인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미투자공사 신설안에 대해서 그보다는 기존의 투자공사 (KIC)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아마도 지금 시급성도 있겠고 전문성 등을 볼 때 그래도 기존 조직으로 해서 거기에 확장해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 같으신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대미투자공사법을 보면 많은 직위를 신설해서 투자공사를 만든다라 고 되어 있어요. 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자리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저는 가 져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투자공사를 만들어서 대규모 했을 때 이런 전문성이 과연 확보 될 수 있는지, 아까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 가 지금 문제 제기한 차원에서도 같은 효율성 면에서 기존 조직 활용이 더 나은지 이것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서은종 대표님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금조달 창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 래서 저는 진성준 위원님과 반대 시각인데요. 다양한 시장에서 펀딩을, 소스를 다변화해 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보면 자금조달 창구로 법인을 명시하 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에서 투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아 보이는데, 현재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27 3500억 달러 중에서도 1500억 달러를 기업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2000억 달러에 대해 서도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대부분 조달하려고 하는 것에 같은 의견이신지,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에서 이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하고요. 두 번째, 허정 교수께서 국내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고 국내산업이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특히 R&D 인력 같은 경우 첨단 분야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 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들에게 과도한 투자를, 아까 자금조달계획에서 2000억 달 러에 대해서도 기업들한테 법인에 조달할 때 이런 부분 등을 더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에 대한 그런 우려를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정인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미투자공사 신설안에 대해서 그보다는 기존의 투자공사 (KIC)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아마도 지금 시급성도 있겠고 전문성 등을 볼 때 그래도 기존 조직으로 해서 거기에 확장해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 같으신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대미투자공사법을 보면 많은 직위를 신설해서 투자공사를 만든다라 고 되어 있어요. 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자리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저는 가 져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투자공사를 만들어서 대규모 했을 때 이런 전문성이 과연 확보 될 수 있는지, 아까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 가 지금 문제 제기한 차원에서도 같은 효율성 면에서 기존 조직 활용이 더 나은지 이것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달 창구를 다양하게 한다 이것은 금융시장에서 시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각 시장마다 변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가장 조달이 저렴한 곳으로 이렇게 시장을 분석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갖고 있는 오해가 이 투자를 하면 외환시장에 서 전부 환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절대 현재 있는 팩트 시트(fact sheet)라든지 계획에서는 그런 것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달 창구를 다양하게 한다 이것은 금융시장에서 시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각 시장마다 변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가장 조달이 저렴한 곳으로 이렇게 시장을 분석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갖고 있는 오해가 이 투자를 하면 외환시장에 서 전부 환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절대 현재 있는 팩트 시트(fact sheet)라든지 계획에서는 그런 것이……
제가 물어본 요지는 2000억 달러를 법인에서 기업들한테 조달하는 것이 이 투자특별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물어본 요지는 2000억 달러를 법인에서 기업들한테 조달하는 것이 이 투자특별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 수익에서 출발을 하고 나머지는 자금시장에서 조달한다든지 채권시장에서 조달한다든지 그러면 특정한 기업에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여러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외평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세계에는 많은 투자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투자자를 통해서 집행을 맡은 기관이, 법인으로서 기관이 그런 투자를 받아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 수익에서 출발을 하고 나머지는 자금시장에서 조달한다든지 채권시장에서 조달한다든지 그러면 특정한 기업에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여러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외평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세계에는 많은 투자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투자자를 통해서 집행을 맡은 기관이, 법인으로서 기관이 그런 투자를 받아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미투자특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텐데, 여러 시장에서 그렇게 여의치 않을 텐데 그럴 때 기업한테 또 떠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는 거지요.
아니, 대미투자특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텐데, 여러 시장에서 그렇게 여의치 않을 텐데 그럴 때 기업한테 또 떠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는 거지요.
저는 시장을 주로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달하는 거지 그걸 기업에 전가를 해서 조달한다는 가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저는 시장을 주로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달하는 거지 그걸 기업에 전가를 해서 조달한다는 가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허정 교수님.
허정 교수님.
이번에 정부의 투자 규모가 2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에 또 1500억 해서 3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투자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기업으로 들어 가고 기업이 이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지요. 그게 공기업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 양자 간에 어떠한 배분을 하고 어떻게 비즈니스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업들이 이러한 정부의 사업에 참여하고 또 대미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국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R&D에 우 리나라 국내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이 국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 하게 관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정부의 투자 규모가 2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에 또 1500억 해서 3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투자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기업으로 들어 가고 기업이 이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지요. 그게 공기업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 양자 간에 어떠한 배분을 하고 어떻게 비즈니스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업들이 이러한 정부의 사업에 참여하고 또 대미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국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R&D에 우 리나라 국내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이 국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 하게 관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말씀만 거기에 대해 드리면 2000억에 대해서 법인, 기업, 대기업 등으 로부터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2000억 달러를 기업한테 부담시킬 때 그 기업들의 국내 투 자라든가 R&D 이런 부분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심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 렸습니다.
한말씀만 거기에 대해 드리면 2000억에 대해서 법인, 기업, 대기업 등으 로부터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2000억 달러를 기업한테 부담시킬 때 그 기업들의 국내 투 자라든가 R&D 이런 부분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심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 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을 이해하기로는 2000억 조달 방법을 기업으로부터 하 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법안을 이해하기로는 2000억 조달 방법을 기업으로부터 하 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법안 중에 특정 법안은 장관급 사장에다가 거의 차관급 이사 네다섯 명까지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큰 조직이다. 만약에 국내 다른 조직으로 이 정도 위상이 되면 위에 거버넌스가 그 정도 된다면 전체 조직 규모가 최소한 500명이 될 텐데 이것은 옥상 옥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전담 공사가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역시 KIC나 무보와 업무 협의를, 협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가급적이면 작은 규모로 가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판 테마섹(temasek)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별도 로 또 만드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강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법안 중에 특정 법안은 장관급 사장에다가 거의 차관급 이사 네다섯 명까지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큰 조직이다. 만약에 국내 다른 조직으로 이 정도 위상이 되면 위에 거버넌스가 그 정도 된다면 전체 조직 규모가 최소한 500명이 될 텐데 이것은 옥상 옥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전담 공사가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역시 KIC나 무보와 업무 협의를, 협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가급적이면 작은 규모로 가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판 테마섹(temasek)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별도 로 또 만드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박성훈 위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박성훈 위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정인교 교수님께서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 고 말씀을 해 주셨고 나머지 전문가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투자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분들 각각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 겠는데 먼저 허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교 교수님께서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 고 말씀을 해 주셨고 나머지 전문가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투자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분들 각각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 겠는데 먼저 허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공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 관점에서는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듭 니다. 자금 조달이나 이런 쪽보다는 투자 이후에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이 부 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익이 국내에서 창출되는 것 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에서 창출된 수익이 국내로 어떻게 환류될 수 있는지 국내 환류 시스템을 공사에서도 좀 고민해야 되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29 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투자공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 관점에서는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듭 니다. 자금 조달이나 이런 쪽보다는 투자 이후에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이 부 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익이 국내에서 창출되는 것 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에서 창출된 수익이 국내로 어떻게 환류될 수 있는지 국내 환류 시스템을 공사에서도 좀 고민해야 되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29 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면 투자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투자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에, 별도로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에, 별도로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은종 대표님.
서은종 대표님.
시장적인 차원에서도 별도로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는 조직이 보유고 운용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보유고로 운용하는 밸런스 시트 (balance sheet)와 이 투자로 운용하는 밸런스 시트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시장 안정 그 다음에 전체적인 후생에도 도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적인 차원에서도 별도로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는 조직이 보유고 운용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보유고로 운용하는 밸런스 시트 (balance sheet)와 이 투자로 운용하는 밸런스 시트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시장 안정 그 다음에 전체적인 후생에도 도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양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솔직히 지금 거버넌스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저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 금과 같은 캐시 플로가 났을 때, 지금과 같은 수익 배분 구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상업적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솔직히 지금 거버넌스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저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 금과 같은 캐시 플로가 났을 때, 지금과 같은 수익 배분 구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상업적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정 교수님, 저는 허정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강승규 위원님께서 모든 2000억 달러, 3500억 달러를 법인, 즉 기업으로부터 각출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해 석을 하셔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자칫 큰 우려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 각이 되는데 법이 정한 기금의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그다음에 정부 보증채 그다 음에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허정 교수님, 저는 허정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강승규 위원님께서 모든 2000억 달러, 3500억 달러를 법인, 즉 기업으로부터 각출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해 석을 하셔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자칫 큰 우려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 각이 되는데 법이 정한 기금의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그다음에 정부 보증채 그다 음에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법을 분석한 바로서는. 이것이 기업, 법인으로부터 전액 그것을 각출하거나 법인을 압박해서 만들어진 기금이 아니지요?
교수님이 법을 분석한 바로서는. 이것이 기업, 법인으로부터 전액 그것을 각출하거나 법인을 압박해서 만들어진 기금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정인교 교수님, 투자공사 내에 이런 센터에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 어차피 투자공사가 사실상 그린필드 투자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전 문가를 또 채용해서 센터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자라는 그런 의견 아니십니 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정인교 교수님, 투자공사 내에 이런 센터에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 어차피 투자공사가 사실상 그린필드 투자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전 문가를 또 채용해서 센터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자라는 그런 의견 아니십니 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 센터도 외부 전문가들 해서 센터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투자공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거기에 채용을 하고 또 투자공사가 다 못 하면 거버넌스 차원 에서 사실상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하고 또 위탁이나 여러 가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꼭 투자공사여야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 을 하시는 겁니까? 3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 센터도 외부 전문가들 해서 센터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투자공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거기에 채용을 하고 또 투자공사가 다 못 하면 거버넌스 차원 에서 사실상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하고 또 위탁이나 여러 가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꼭 투자공사여야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 을 하시는 겁니까? 3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제가 계속 투자공사에다가 투자 업무를 맡겨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니었고요. 지금 만약에 투자공사를 만들려고 그러면 투자공사법부터 만들어야 되 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투자공사에다가 투자 업무를 맡겨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니었고요. 지금 만약에 투자공사를 만들려고 그러면 투자공사법부터 만들어야 되 지 않습니까?
이 법이 지금 그 법입니다.
이 법이 지금 그 법입니다.
이 법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시행령이다 뭐다 또 사 람 인선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6개월 내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필드 투자 전문가 뽑는 데 몇 개월 걸릴 거고 미국한테 우리 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금년 중반쯤에는 대미 1호 투자사업 정도는 해야지 올해 한미 관계가 원만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국내에 있는 기관 중에서 그 나마 조금 변형을 하면 할 만한 데가 투자공사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투자공사에 제가 올인한 것이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법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시행령이다 뭐다 또 사 람 인선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6개월 내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필드 투자 전문가 뽑는 데 몇 개월 걸릴 거고 미국한테 우리 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금년 중반쯤에는 대미 1호 투자사업 정도는 해야지 올해 한미 관계가 원만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국내에 있는 기관 중에서 그 나마 조금 변형을 하면 할 만한 데가 투자공사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투자공사에 제가 올인한 것이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양희 교수님,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투자 선례들을 잘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고 또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MOU상 동일 투자 내역들을 좀 같이 해서 경 쟁을 시키고 있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이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적 포지션을 선점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중의 신중을 기하다 보면 그런 포 지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양희 교수님,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투자 선례들을 잘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고 또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MOU상 동일 투자 내역들을 좀 같이 해서 경 쟁을 시키고 있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이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적 포지션을 선점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중의 신중을 기하다 보면 그런 포 지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면서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든가 그 가운데서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보 호주의 진영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해진 이 틀, 이 구조, 이 수익 배분 구조에서는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 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충분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면서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든가 그 가운데서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보 호주의 진영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해진 이 틀, 이 구조, 이 수익 배분 구조에서는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 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다음에 정진욱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다음에 정진욱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환율과 관련된 불안 이 부분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국내 투자의 공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국민 일인당 1000만 원 이 넘는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31 아마 여러 진술인님께서도 공통된 생각이시겠지만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통 제권을 명문화하는 것 이것만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일방과 투자를 하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상대방이 전적으로 결정을 하고 투자 수익의 90%는 그 상대방이 가져가면서 손실은, 위험은 상대방이 떠안는 그런 구조 의 사업은 진행된 적이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미국 측이 제안한 후보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따져 보고 법적·전략적 맹점은 없는지 검증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대미투자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환율 불안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 대표님,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서 미국에 투자가 진행된다고 할 때 과연 매년 200 억 불의 투자가 어떤 창구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기업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송금하는 방법 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외평채, 결국은 외화시장에서 달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의 대부분은 결국 외환보유액을 건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대표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200억 불 정도에서 외화자산 운용수익 얼마 정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미투자특별법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환율과 관련된 불안 이 부분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국내 투자의 공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국민 일인당 1000만 원 이 넘는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31 아마 여러 진술인님께서도 공통된 생각이시겠지만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통 제권을 명문화하는 것 이것만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일방과 투자를 하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상대방이 전적으로 결정을 하고 투자 수익의 90%는 그 상대방이 가져가면서 손실은, 위험은 상대방이 떠안는 그런 구조 의 사업은 진행된 적이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미국 측이 제안한 후보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따져 보고 법적·전략적 맹점은 없는지 검증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대미투자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환율 불안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 대표님,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서 미국에 투자가 진행된다고 할 때 과연 매년 200 억 불의 투자가 어떤 창구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기업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송금하는 방법 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외평채, 결국은 외화시장에서 달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의 대부분은 결국 외환보유액을 건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대표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200억 불 정도에서 외화자산 운용수익 얼마 정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준에서 볼 때 4200억 불 이외에 가지고 있는 순대외자산이라 든지 이런 비중을 볼 때 매년 200억 불 대미 투자 재원의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을 보유고라든지 갖고 있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 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볼 때 4200억 불 이외에 가지고 있는 순대외자산이라 든지 이런 비중을 볼 때 매년 200억 불 대미 투자 재원의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을 보유고라든지 갖고 있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 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200억 불 중에서 외화자산 운용수익, 한은 등 을 비롯해서 외환 당국이 운용하고 있는 수익이 그중에서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는지 해서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200억 불 중에서 외화자산 운용수익, 한은 등 을 비롯해서 외환 당국이 운용하고 있는 수익이 그중에서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는지 해서요.
정확한 규모까지는……
정확한 규모까지는……
대략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대미투 자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대미투 자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유고를 유지하든지 시장 안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보유고를 유지하든지 시장 안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결국은 환율 방어를 위한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는 돈입니다. 결국 이 돈 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서 대표님께서 대미투자만으로 일방적인 환율 상 승 시나리오를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만일에 이런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한미 통화스와프부터 체결을 하고 이런 우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하게 지금 까지 환율 방어를 위해 쓰이고 있던 150억 불 정도를 대미투자를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환율 방어는 어떤 재원으로 활용을 하실 건가요? 결국 외환보유액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지요. 구조적으로 달러 환율 약 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좀 간과하신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지적하고 싶고요.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나머지 질문까지 하고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 일인당 1000만 원이 넘는 부담이 발생하는 계약을 맺 는 데 있어서 아무런 관여 없이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된다, 이거에 동의하 시는 교수님 안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대미투자 특별법에 실질적인 국회의 통제 장치 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 장치만이라도 만들어서 국민의 재 산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이라도 어떤 장치를 통해서 국회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들 한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환율 방어를 위한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는 돈입니다. 결국 이 돈 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서 대표님께서 대미투자만으로 일방적인 환율 상 승 시나리오를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만일에 이런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한미 통화스와프부터 체결을 하고 이런 우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하게 지금 까지 환율 방어를 위해 쓰이고 있던 150억 불 정도를 대미투자를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환율 방어는 어떤 재원으로 활용을 하실 건가요? 결국 외환보유액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지요. 구조적으로 달러 환율 약 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좀 간과하신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지적하고 싶고요.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나머지 질문까지 하고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 일인당 1000만 원이 넘는 부담이 발생하는 계약을 맺 는 데 있어서 아무런 관여 없이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된다, 이거에 동의하 시는 교수님 안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대미투자 특별법에 실질적인 국회의 통제 장치 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 장치만이라도 만들어서 국민의 재 산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이라도 어떤 장치를 통해서 국회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들 한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거나 보유고에 대한 걱정, 그런 거 다 시장에 작년에도 있었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 수준이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라와 있 다는 거, 레벨도 아시고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준이 그 어떤 적정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진 관계, 원화 가치가 낮아져 있는 관계고 그거에는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다 앞서서 당겨와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식시장, 외환시장, 전부 다 미래에 대한 가치를 현재 미리 당겨서 반 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좀 예측 가능해지는 캐시 플로우로 돌아온다면 올라가는 수준은 오히려 지금보다 작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 고 속도가 조금 제어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예측이라고 전달을 드 리고 싶고요. 이것이 절대 위험이 없고 절대 안전하고 이렇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선반영 이 된 부분들이 좀 많다. 그다음에 그 보유액을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투자를 해야 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외화를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있는 돈의 퓨처 캐시 플로우를 사용해서 하는 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미래에 대한 어 떤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또 다른 정책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예측 가능한 걸로 바꾸면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조금 생기지 않겠 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해외 쪽으로 자금 유출이 많다면 그러면 스티키(sticky)한 인플로우 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 예를 들면 국채지수를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MSCI를 해서, MSCI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마켓캡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인플로우도 장기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스티키하게 한국에 들어오는 플로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10년, 앞 으로 앞쪽에서 5년, 3년 간 같이 병행한다면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래도 많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은 말씀드리지만 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달러채라든지 원화채라든지 다양한 조달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시장으로만 너무 눈길을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거나 보유고에 대한 걱정, 그런 거 다 시장에 작년에도 있었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 수준이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라와 있 다는 거, 레벨도 아시고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준이 그 어떤 적정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진 관계, 원화 가치가 낮아져 있는 관계고 그거에는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다 앞서서 당겨와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식시장, 외환시장, 전부 다 미래에 대한 가치를 현재 미리 당겨서 반 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좀 예측 가능해지는 캐시 플로우로 돌아온다면 올라가는 수준은 오히려 지금보다 작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 고 속도가 조금 제어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예측이라고 전달을 드 리고 싶고요. 이것이 절대 위험이 없고 절대 안전하고 이렇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선반영 이 된 부분들이 좀 많다. 그다음에 그 보유액을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투자를 해야 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외화를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있는 돈의 퓨처 캐시 플로우를 사용해서 하는 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미래에 대한 어 떤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또 다른 정책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예측 가능한 걸로 바꾸면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조금 생기지 않겠 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해외 쪽으로 자금 유출이 많다면 그러면 스티키(sticky)한 인플로우 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 예를 들면 국채지수를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MSCI를 해서, MSCI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마켓캡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인플로우도 장기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스티키하게 한국에 들어오는 플로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10년, 앞 으로 앞쪽에서 5년, 3년 간 같이 병행한다면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래도 많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은 말씀드리지만 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달러채라든지 원화채라든지 다양한 조달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시장으로만 너무 눈길을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거 를 법안에 넣는 거는 그거는 좀 무리일 거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국회의 견제 기능을 넣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33 는 거는 전적으로 찬성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익률은 90 대 10은 아니고 요. 50 대 50인데 원금 회수가 되고 나면 90 대 10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거 를 법안에 넣는 거는 그거는 좀 무리일 거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국회의 견제 기능을 넣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33 는 거는 전적으로 찬성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익률은 90 대 10은 아니고 요. 50 대 50인데 원금 회수가 되고 나면 90 대 10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님 다음에 안도걸, 박상혁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님 다음에 안도걸, 박상혁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오늘 우리 공청회는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저는 하루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진술인들께서도 여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대차가 지난 4월 23일부터 연말까지 25% 관세를 부과받았을 때 하루 300 억씩의 관세가 들어갔습니다. 한 해 기준으로 11조입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 때 회의가 너무 빨리 무산이 됐고 또 오늘 법안 상정조차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김양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회가 대미투 자의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법안 만들고 특히 국회에 통상특위를 만들어 서 대미투자와 관련된 국회의 감시·감독 통제를 적절하게 하는 거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 하는데요. 교수님, 아까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말씀 간략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오늘 우리 공청회는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저는 하루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진술인들께서도 여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대차가 지난 4월 23일부터 연말까지 25% 관세를 부과받았을 때 하루 300 억씩의 관세가 들어갔습니다. 한 해 기준으로 11조입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 때 회의가 너무 빨리 무산이 됐고 또 오늘 법안 상정조차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김양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회가 대미투 자의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법안 만들고 특히 국회에 통상특위를 만들어 서 대미투자와 관련된 국회의 감시·감독 통제를 적절하게 하는 거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 하는데요. 교수님, 아까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말씀 간략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한국의 경제·안보적 정체성 이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조혁신 강국입니다. 한국 은 안보가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또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특성이 대미투자로 인해서 훼손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그걸 충분히 강화시키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준거들을 좀 더 분명히 만들어서 구체적 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한미 FTA도 얘기한 이유가, 정말로 꼭 좀 검토해 보시길 바라는 게 한미 FTA 이런 식으로 그냥 죽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윈윈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만약에, 저는 특별법 통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특별법 통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 는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한국의 경제·안보적 정체성 이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조혁신 강국입니다. 한국 은 안보가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또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특성이 대미투자로 인해서 훼손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그걸 충분히 강화시키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준거들을 좀 더 분명히 만들어서 구체적 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한미 FTA도 얘기한 이유가, 정말로 꼭 좀 검토해 보시길 바라는 게 한미 FTA 이런 식으로 그냥 죽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윈윈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만약에, 저는 특별법 통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특별법 통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 는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허정 교수님, 대미투자가 우리 국내 경제, 특히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잘 짚어 주시고 또 혜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허 교수님께서는 이번 대미투자로 인한 어떤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독립 평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허정 교수님, 대미투자가 우리 국내 경제, 특히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잘 짚어 주시고 또 혜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허 교수님께서는 이번 대미투자로 인한 어떤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독립 평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미투자와 관련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또 그런 것에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부가 보전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 3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서 그런 재정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그런 체계가 없는 상황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에 넣다기보다는 수속적으로 이러한 재정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 구나 아니면 모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미투자와 관련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또 그런 것에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부가 보전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 3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서 그런 재정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그런 체계가 없는 상황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에 넣다기보다는 수속적으로 이러한 재정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 구나 아니면 모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종 대표님, 이번 대미투자를 위해서 전담 공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KIC를 활용해야 하느냐, 전체적으로 진술인들 의견에서는 거의 전담 공사를 만드는 게 필요하 다는 쪽으로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 대표님께서 시장의 어떤 투자 전문가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 고 계시고 특히 대미투자는 시장과의 소통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전담 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해 주셨는데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만들 어져 있다 이런 표현도 쓰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시장의 의견 전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종 대표님, 이번 대미투자를 위해서 전담 공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KIC를 활용해야 하느냐, 전체적으로 진술인들 의견에서는 거의 전담 공사를 만드는 게 필요하 다는 쪽으로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 대표님께서 시장의 어떤 투자 전문가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 고 계시고 특히 대미투자는 시장과의 소통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전담 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해 주셨는데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만들 어져 있다 이런 표현도 쓰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시장의 의견 전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거는 해외의 경우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싱가 포르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싱가포르에는 여러 가지 투자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국 도 여러 가지 투자 기관들이 있고 그런, 해외의 경우도 보유고를 운용하는 기관, 우리나 라도 보유고를 운용하는 기관이 한국은행과 KIC 운용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싱가포르 경우는 마스(MAS)라는 기관이 있 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또 각종 정책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같은 경우에 는 굉장히 복합적인 프라이빗 에쿼티(private equity) 같은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고 이러면 따로 별도의 테마섹(TEMASEK)이나, 아까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그런 전문 투자기관을 설립을 하면 소통, 실행, 조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 지 않는가. 이게 해외 사례에서도 보고 저희 시장이 조금 보고 있는 내용을 전달드렸다 이렇게 말 씀드립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거는 해외의 경우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싱가 포르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싱가포르에는 여러 가지 투자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국 도 여러 가지 투자 기관들이 있고 그런, 해외의 경우도 보유고를 운용하는 기관, 우리나 라도 보유고를 운용하는 기관이 한국은행과 KIC 운용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싱가포르 경우는 마스(MAS)라는 기관이 있 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또 각종 정책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같은 경우에 는 굉장히 복합적인 프라이빗 에쿼티(private equity) 같은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고 이러면 따로 별도의 테마섹(TEMASEK)이나, 아까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그런 전문 투자기관을 설립을 하면 소통, 실행, 조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 지 않는가. 이게 해외 사례에서도 보고 저희 시장이 조금 보고 있는 내용을 전달드렸다 이렇게 말 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먼저 오늘 네 분의 발제자님께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 이슈에 대해서 혜 안과 통찰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먼저 서은종 대표님께 여쭐게요. 지금 투자 재원 있잖아요. 조달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가 책임져 야 될 부분이 2000억 불 아니겠습니까? 그걸 연간 200억 불인데요, 그러면 이 재원을 어 떻게 조달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거지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아 니고 외환보유고에서 나오는 운용 수익이지요. 그게 얼마냐는 거지요. 지금 저거 한 4200 억 불 되는데 한 절반을 지금 KIC가 운용을 하고 있지요. 거기가 최근에 5년 간 나오는 규모를 보면 수입 금액이 한 150억에서 2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될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35 것이고. 거기에 또 한은이 절반을 자체 운용을 해요. 거기서 또 일정한 수익이 있을 거란 말입 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여 주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 면 현재 이제 투자공사를 설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투자공사에서 정부 보증, 해외채권 을 발행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법 인한테 손을 벌린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재원을 조달하면서 이게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환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 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가 그런 재원 조달 소스를 보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해 외에서 있잖아요.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가 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에서 벌어들 이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기체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러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거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재원 조달 방식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민간 시장에서 느 낌이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반영이 돼서 환율이 조금 더 있잖아요. 높게 올라가 있 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재원 조달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고 시장에 신뢰가 생기면 환율이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 까?
먼저 오늘 네 분의 발제자님께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 이슈에 대해서 혜 안과 통찰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먼저 서은종 대표님께 여쭐게요. 지금 투자 재원 있잖아요. 조달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가 책임져 야 될 부분이 2000억 불 아니겠습니까? 그걸 연간 200억 불인데요, 그러면 이 재원을 어 떻게 조달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거지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아 니고 외환보유고에서 나오는 운용 수익이지요. 그게 얼마냐는 거지요. 지금 저거 한 4200 억 불 되는데 한 절반을 지금 KIC가 운용을 하고 있지요. 거기가 최근에 5년 간 나오는 규모를 보면 수입 금액이 한 150억에서 2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될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35 것이고. 거기에 또 한은이 절반을 자체 운용을 해요. 거기서 또 일정한 수익이 있을 거란 말입 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여 주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 면 현재 이제 투자공사를 설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투자공사에서 정부 보증, 해외채권 을 발행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법 인한테 손을 벌린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재원을 조달하면서 이게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환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 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가 그런 재원 조달 소스를 보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해 외에서 있잖아요.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가 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에서 벌어들 이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기체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러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거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재원 조달 방식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민간 시장에서 느 낌이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반영이 돼서 환율이 조금 더 있잖아요. 높게 올라가 있 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재원 조달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고 시장에 신뢰가 생기면 환율이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 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정확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근거와 기대 심리를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다양 한 조달 창고들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불안정성이라든지 단기적인 변동성 그다음에 단기 적인 저평가 국면은 해소되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정확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근거와 기대 심리를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다양 한 조달 창고들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불안정성이라든지 단기적인 변동성 그다음에 단기 적인 저평가 국면은 해소되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양희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좋은 포인트 말씀을 해 주셨습니 다. 이번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입각해 가 지고 지금 보편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USMCA 그 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협정에 따른 품목은 지금 예외가 됐다. 그러면 한미 FTA 있잖아요. 품목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외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참 이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실행이 가능할 건지. 그리고 우 리가 이거 있잖아요. 그 논거라 할까요?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허정 교수님이시지요. 교수님께서 재정 손실 있잖아요. 투자에 대한 재정 손실 을 좀 물으셨어요. 그래서 한 5% 정도를 저는 가정을 한다라는 거고 무엇으로 뭘 잡았 냐면 3500불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3500불은 결국 저거잖아요, 정부가 책임지는 2000억 불. 나머지 1500불은 있잖아요, 기업들이 하는 거지요.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 분야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규모가 1500억이거든요. 다만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대출이라든지 보증,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분야에서 투자가 실패됐다면 1차적인 책임은, 상환 책임은 누 구한테 있습니까?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투자 손실이, 예를 들어서 재정 손실 로 이걸 카운트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 3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변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인교 교수님께서, 투자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 는 KIC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KIC는 외환보유고 를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지금 증권 투자, 그러니까 주식이나 투자, 회수가 빠른 이쪽에 한정할 수밖에 없거든 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실물 투자지 않습니까? 인프라라든 지 장기, 전략적, SI 투자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러한 SI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향후에 이런 쪽으로 많이 늘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SI, 실물, 인 프라 투자에, 대체 투자에 저는 전문성을 갖는 기관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분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국부펀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투자공사를 베이스로 해서 그런 역할까지도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을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양희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좋은 포인트 말씀을 해 주셨습니 다. 이번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입각해 가 지고 지금 보편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USMCA 그 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협정에 따른 품목은 지금 예외가 됐다. 그러면 한미 FTA 있잖아요. 품목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외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참 이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실행이 가능할 건지. 그리고 우 리가 이거 있잖아요. 그 논거라 할까요?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허정 교수님이시지요. 교수님께서 재정 손실 있잖아요. 투자에 대한 재정 손실 을 좀 물으셨어요. 그래서 한 5% 정도를 저는 가정을 한다라는 거고 무엇으로 뭘 잡았 냐면 3500불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3500불은 결국 저거잖아요, 정부가 책임지는 2000억 불. 나머지 1500불은 있잖아요, 기업들이 하는 거지요.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 분야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규모가 1500억이거든요. 다만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대출이라든지 보증,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분야에서 투자가 실패됐다면 1차적인 책임은, 상환 책임은 누 구한테 있습니까?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투자 손실이, 예를 들어서 재정 손실 로 이걸 카운트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 3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변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인교 교수님께서, 투자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 는 KIC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KIC는 외환보유고 를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지금 증권 투자, 그러니까 주식이나 투자, 회수가 빠른 이쪽에 한정할 수밖에 없거든 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실물 투자지 않습니까? 인프라라든 지 장기, 전략적, SI 투자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러한 SI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향후에 이런 쪽으로 많이 늘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SI, 실물, 인 프라 투자에, 대체 투자에 저는 전문성을 갖는 기관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분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국부펀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투자공사를 베이스로 해서 그런 역할까지도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을 주시 기 바랍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의성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우 리가 지금 대미투자특별법도 빨리 입안 및 제정이 돼야 되겠지만 공사 설립까지 생각하 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KIC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세컨 드 베스트(second best), 그나마 제일 나은 대안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KIC에 계속 이 업무를 맡겨야 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부펀드하고 이 것을 같이 연동해서 고민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지지해 드리는 바입니 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의성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우 리가 지금 대미투자특별법도 빨리 입안 및 제정이 돼야 되겠지만 공사 설립까지 생각하 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KIC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세컨 드 베스트(second best), 그나마 제일 나은 대안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KIC에 계속 이 업무를 맡겨야 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부펀드하고 이 것을 같이 연동해서 고민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지지해 드리는 바입니 다.
알겠습니다. 김양희 교수님.
알겠습니다. 김양희 교수님.
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 드린……
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 드린……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예?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표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미국 제조업 재건의 핵심 동맹입니 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예컨대 지난 트럼프 1기와 바이든 2기에 투자가 늘었습니다. 그 러면 수입이 감소했을까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대미 투자 열심히 하고 한미동맹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필요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증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또 수출 많이 했다고 우리 두드려 맞아야 됩니 다. 그리고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비용·저효율이 될 수밖에 없어서 기왕에 제조업 재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37 건 동맹을 하려면 윈윈하자 그리고 그것이 당신네들한테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정 안 된다 하면 적어도 대미 투자 관련해서 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한미 FTA를 선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까지라도 얘기를 해서 손해 볼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 니다.
예. 아까 표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미국 제조업 재건의 핵심 동맹입니 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예컨대 지난 트럼프 1기와 바이든 2기에 투자가 늘었습니다. 그 러면 수입이 감소했을까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대미 투자 열심히 하고 한미동맹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필요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증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또 수출 많이 했다고 우리 두드려 맞아야 됩니 다. 그리고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비용·저효율이 될 수밖에 없어서 기왕에 제조업 재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37 건 동맹을 하려면 윈윈하자 그리고 그것이 당신네들한테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정 안 된다 하면 적어도 대미 투자 관련해서 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한미 FTA를 선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까지라도 얘기를 해서 손해 볼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 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정 교수님.
그리고 허정 교수님.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수를 3500억으로 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2000억으로 잡게 되면 아까 추계했던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1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고 또 10년 누 적으로도 200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몰릴 경우라든지 경기둔 화와 같이 겹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야 된 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수를 3500억으로 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2000억으로 잡게 되면 아까 추계했던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1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고 또 10년 누 적으로도 200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몰릴 경우라든지 경기둔 화와 같이 겹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야 된 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흔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에 10% 관세를 천명 한 트럼프 정부가 하루 사이에 다시 15%를 언급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속도 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통제와 대응 체계를 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교 교수님, 정부에서 일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액은 관세의 불확실성에 떠밀린 선택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다 면 지금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 다 하고 주장하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또 합의를 했는데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특별법을 꼭 발의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또 한 가지는 발제문에서 국회가 사전·사후 통제를 법제화하되 상임위 사전 보고와 연 2회 정기 감사 제도를 제도화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지금 교수님은 현실적인 대응으로 제도로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할 때 필수적 으로 포함돼야 될 항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이번 특별 법을 제정할 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안전장치를 가져 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전 보고가 미이행되거나 핵심 정보가 누락된 채 보고되거나 하는 경우 에 법률상 어떤 보완 절차가 필요한지 또 집행정지까지는 이 일이 과도하다 하더라도 조 건부 집행, 추가 자료 제출 의무, 재심의 절차 가운데 어떤 것을 이 법에 명시해 두는 것 이 현실적일 것인지 의견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끝나고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십시오. 허정 교수님, 대미 투자 집행 중심 설계만으로는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관리하기 어 렵고 통과 이후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과 같 은 관세 변동 환경에서 국회가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국내 파급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 3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하시는지, 또 3500억 달러뿐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정적 위험 문제인데 교수님 께서 보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우리도 미리 예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예견된다면 막 기 위한 어떤 조치가 이 특별법에 꼭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주시 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김양희 교수님, 우리가 상호관세 무효 선고 이후에 검토해야 될 것은 법안 문안이 아니라 환경 변화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본은 추진 의사를 밝히되 신중하 게 접근하고 있고 EU는 승인절차를 보류하며 대부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 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3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 체계를 법률로 고정하려는 논의 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이 법제화에 나서는 것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전략적·선제 적 대응인지 아니면 이로써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인지, 어떤 쪽인 것 같은 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국회 입장에서 볼 때 통제라는 것은 곧 신중함을 의미하는 거고 행정부가 지금 강 조하는 기민한 대응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국회 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정부가 요구하는 이런 기민한 대응과 우리 의회에 서의 민주적 통제 사이의 적정선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법안에 명시할 수 있다면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해서 법안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고 견을 이렇게 제가…… 질문 순서대로 교수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흔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에 10% 관세를 천명 한 트럼프 정부가 하루 사이에 다시 15%를 언급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속도 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통제와 대응 체계를 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교 교수님, 정부에서 일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액은 관세의 불확실성에 떠밀린 선택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다 면 지금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 다 하고 주장하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또 합의를 했는데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특별법을 꼭 발의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또 한 가지는 발제문에서 국회가 사전·사후 통제를 법제화하되 상임위 사전 보고와 연 2회 정기 감사 제도를 제도화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지금 교수님은 현실적인 대응으로 제도로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할 때 필수적 으로 포함돼야 될 항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이번 특별 법을 제정할 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안전장치를 가져 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전 보고가 미이행되거나 핵심 정보가 누락된 채 보고되거나 하는 경우 에 법률상 어떤 보완 절차가 필요한지 또 집행정지까지는 이 일이 과도하다 하더라도 조 건부 집행, 추가 자료 제출 의무, 재심의 절차 가운데 어떤 것을 이 법에 명시해 두는 것 이 현실적일 것인지 의견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끝나고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십시오. 허정 교수님, 대미 투자 집행 중심 설계만으로는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관리하기 어 렵고 통과 이후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과 같 은 관세 변동 환경에서 국회가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국내 파급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 3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하시는지, 또 3500억 달러뿐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정적 위험 문제인데 교수님 께서 보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우리도 미리 예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예견된다면 막 기 위한 어떤 조치가 이 특별법에 꼭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주시 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김양희 교수님, 우리가 상호관세 무효 선고 이후에 검토해야 될 것은 법안 문안이 아니라 환경 변화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본은 추진 의사를 밝히되 신중하 게 접근하고 있고 EU는 승인절차를 보류하며 대부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 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3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 체계를 법률로 고정하려는 논의 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이 법제화에 나서는 것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전략적·선제 적 대응인지 아니면 이로써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인지, 어떤 쪽인 것 같은 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국회 입장에서 볼 때 통제라는 것은 곧 신중함을 의미하는 거고 행정부가 지금 강 조하는 기민한 대응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국회 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정부가 요구하는 이런 기민한 대응과 우리 의회에 서의 민주적 통제 사이의 적정선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법안에 명시할 수 있다면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해서 법안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고 견을 이렇게 제가…… 질문 순서대로 교수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 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이 부당하고 우리가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약속을 한 데 대 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괴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양국 관계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라는 것은 오히 려 국익을 더 해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보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전담 공사가 될지 어디가 되든 또 정 부가 되든 간에, 물론 정부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투자에 대한 수익성입니다. 수 익성 예측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외 투자에 따른 과실이나 평가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잘못 보고되거나 또 중요 사항이 누락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들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한미 FTA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미 FTA를 정상화시 켜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USMCA와 같은 예외 조치를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본부장으로서 미국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제 판단으로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합 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웅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 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이 부당하고 우리가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약속을 한 데 대 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괴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양국 관계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라는 것은 오히 려 국익을 더 해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보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전담 공사가 될지 어디가 되든 또 정 부가 되든 간에, 물론 정부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투자에 대한 수익성입니다. 수 익성 예측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외 투자에 따른 과실이나 평가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잘못 보고되거나 또 중요 사항이 누락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들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한미 FTA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미 FTA를 정상화시 켜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USMCA와 같은 예외 조치를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본부장으로서 미국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제 판단으로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합 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세 변동이 굉장히 심각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세 위험에 노출된 그런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39 상황을 정부가 좀 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01조 그다음에 232조 또 338조 등 해서 지금 관세 압박이 아마 150일 사이에, 조사 이후에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점검 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쪽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생각 되고요. 재정과 관련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말씀드리기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 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최악으로 발생하거나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 로, 경기둔화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 굉장히 하락할 경우, 2%가 아니라 1%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렇게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의 상황도 안 좋고 재정건전성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에 넣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 이 부분은 국회의원 님들께서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 계속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세 변동이 굉장히 심각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세 위험에 노출된 그런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39 상황을 정부가 좀 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01조 그다음에 232조 또 338조 등 해서 지금 관세 압박이 아마 150일 사이에, 조사 이후에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점검 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쪽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생각 되고요. 재정과 관련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말씀드리기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 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최악으로 발생하거나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 로, 경기둔화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 굉장히 하락할 경우, 2%가 아니라 1%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렇게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의 상황도 안 좋고 재정건전성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에 넣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 이 부분은 국회의원 님들께서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 계속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지금 일정상으로는 3월 9일 날 통과 여부를 확정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우 리의 답변이 있는가입니다. 그게 충분히 답변이 있고 그래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일단은 좋다라고 판단하면 통과시켜야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글쎄, 잘 모 르겠어’라는 상황에서 3월 9일 날 통과시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정상으로는 3월 9일 날 통과 여부를 확정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우 리의 답변이 있는가입니다. 그게 충분히 답변이 있고 그래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일단은 좋다라고 판단하면 통과시켜야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글쎄, 잘 모 르겠어’라는 상황에서 3월 9일 날 통과시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상 두 분 간사님을 제외하고 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박 지혜, 김현정, 두 분 위원님 남으셨는데……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상 두 분 간사님을 제외하고 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박 지혜, 김현정, 두 분 위원님 남으셨는데……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허정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 역확장법에 따라서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는 유지되는 상황이고 또 301조, 232조의 발동도 검토하고 있어서 전방위적인 관세 압박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 셨는데요. 맞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허정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 역확장법에 따라서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는 유지되는 상황이고 또 301조, 232조의 발동도 검토하고 있어서 전방위적인 관세 압박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 셨는데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방위적인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확보 를 위해서라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 셨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전방위적인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확보 를 위해서라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 셨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할 구체적인 타격, 비용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할 구체적인 타격, 비용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수치는 제가 잘,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 발생할 상황은 관세 비용이 기업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 4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용 압박으로 인해서 기업들 이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저희가 좀 점검해야 되지 않 나……
일단은 그 수치는 제가 잘,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 발생할 상황은 관세 비용이 기업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 4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용 압박으로 인해서 기업들 이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저희가 좀 점검해야 되지 않 나……
저희가 특위에서 수차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하루에 300억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3500억 불 투자와 관련해서는 오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자중기위원으로서 저도 공감이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업의 국내 투자 해 할 수 있고 혁신 생태계에 대한 영향도 미칠 수 있다 우려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보완이 되어야 될 점 은 없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저희가 특위에서 수차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하루에 300억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3500억 불 투자와 관련해서는 오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자중기위원으로서 저도 공감이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업의 국내 투자 해 할 수 있고 혁신 생태계에 대한 영향도 미칠 수 있다 우려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보완이 되어야 될 점 은 없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관련된, 투자 이후에 발생할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분 석 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까라는 부분은 이 법안의 목적과는 좀 다 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관련된, 투자 이후에 발생할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분 석 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까라는 부분은 이 법안의 목적과는 좀 다 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후속조치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서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후속조치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서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장기공급 계 약·인센티브를 조건으로 걸어서 투자 안정성을 확보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 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오하이오 9.2GW에 이르는 가스발전 같은 경우는 누가 전력을 사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분명하지 않고 과연 이 게 상업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라는 견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 없으신가요?
일본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장기공급 계 약·인센티브를 조건으로 걸어서 투자 안정성을 확보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 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오하이오 9.2GW에 이르는 가스발전 같은 경우는 누가 전력을 사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분명하지 않고 과연 이 게 상업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라는 견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많이 들어 본 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는 투자로 보이는데, 데이터센터 같은 것을 거기다가 대거 유치하는 이런 투자 프로젝 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많이 들어 본 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는 투자로 보이는데, 데이터센터 같은 것을 거기다가 대거 유치하는 이런 투자 프로젝 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미국 정부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국 정부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트닉 장관에 뭔가가 있다라 는 게,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하여튼 전 체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일본은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나 또 그 인 근에 있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보력이 뛰어나 고 또 그에 관련되는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트닉 장관에 뭔가가 있다라 는 게,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하여튼 전 체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일본은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나 또 그 인 근에 있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보력이 뛰어나 고 또 그에 관련되는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법적인 장치 없이 JBIC 내에 소정의 투자 절차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의 안정성이나 상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일본 정부가 특별히 잘했다든지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41 아니네요?
지금 일본의 경우에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법적인 장치 없이 JBIC 내에 소정의 투자 절차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의 안정성이나 상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일본 정부가 특별히 잘했다든지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41 아니네요?
그것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정보가 더 필요하고.
그것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정보가 더 필요하고.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례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특별히 여쭸습니 다.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례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특별히 여쭸습니 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일주일, 일주일도 아닙니다. 삼사 일 전에 전화 받고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일주일, 일주일도 아닙니다. 삼사 일 전에 전화 받고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조금 더 보고를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통제는 어떤 수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있는데요. 사실 교수님께서 사전 승인은 문제가 많다고 말 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돼서요 그 문제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인지 조금 더 설명 을 해 주시면 저희가 법안 심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조금 더 보고를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통제는 어떤 수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있는데요. 사실 교수님께서 사전 승인은 문제가 많다고 말 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돼서요 그 문제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인지 조금 더 설명 을 해 주시면 저희가 법안 심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에 사전 승인을 넣어 놨는데 한 건도 사전 승인을 못 하고 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으로 나가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 리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사전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의욕적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 아까 박상웅 위원님께서 지속가능한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
우리가 법에 사전 승인을 넣어 놨는데 한 건도 사전 승인을 못 하고 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으로 나가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 리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사전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의욕적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 아까 박상웅 위원님께서 지속가능한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앞에서 진술인들께서 죽 발제한 내용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오히려 불확실성 은 더 커졌다, 그리고 한미 간에 체결된 MOU는 품목관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 미특위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그 기간 안에 제대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오히려 더 높 아졌다 이런 식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일정대로, 시간표대 로 움직이면서 국제정세를 살피면서 면밀히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특별법 논의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쟁점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원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왜 별도로 공사 설치 가 필요하냐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의 통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 세 가지가 주로 쟁 점인 것 같은데요.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서은종 진술인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대미투자 앞두고 외환보유액을 너 4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무 무리하게 끌어다 쓰는 것 아니냐 또는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환율 상승의 우 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저희 외환보유액이 4200억 불 수준인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과 KIC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으로 조달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 서는 채권 등을 결합해서 하는 복합 구조의 조달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미 간에 통 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아서 환율 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이런 의견을 국 민의힘 위원분들께서 주셨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준기축통화국도 아니기 때문 에, 한미 간에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여러 가 지 보완장치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에 한 해 200억 불만 투자를 하도 록 했고 또 외환시장에 불안 우려가 있으면 조달 금액과 그 시점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하는 보완장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서은종 진술인께서 이 정부 구상에 대해서 이게 과연 무리한 것인지, 조달이 불가능한 주장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앞에서 진술인들께서 죽 발제한 내용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오히려 불확실성 은 더 커졌다, 그리고 한미 간에 체결된 MOU는 품목관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 미특위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그 기간 안에 제대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오히려 더 높 아졌다 이런 식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일정대로, 시간표대 로 움직이면서 국제정세를 살피면서 면밀히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특별법 논의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쟁점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원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왜 별도로 공사 설치 가 필요하냐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의 통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 세 가지가 주로 쟁 점인 것 같은데요.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서은종 진술인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대미투자 앞두고 외환보유액을 너 4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무 무리하게 끌어다 쓰는 것 아니냐 또는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환율 상승의 우 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저희 외환보유액이 4200억 불 수준인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과 KIC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으로 조달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 서는 채권 등을 결합해서 하는 복합 구조의 조달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미 간에 통 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아서 환율 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이런 의견을 국 민의힘 위원분들께서 주셨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준기축통화국도 아니기 때문 에, 한미 간에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여러 가 지 보완장치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에 한 해 200억 불만 투자를 하도 록 했고 또 외환시장에 불안 우려가 있으면 조달 금액과 그 시점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하는 보완장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서은종 진술인께서 이 정부 구상에 대해서 이게 과연 무리한 것인지, 조달이 불가능한 주장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외환시장을 기본적으로 직접조달 창구로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직접조달 창구는 첫 번째 외환보유고의 운용수익 그다음에 채권시장 이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환율이 올라간 것은…… 그러면 왜 환율이 올라갔냐? 환율은 기대감을 반영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과도한 기대감으로 미래를 당겨서 반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논의 그다음에 국회 에서 진행하시는 논의는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 주고 제거시켜 줄 수 있 는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외환시장을 기본적으로 직접조달 창구로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직접조달 창구는 첫 번째 외환보유고의 운용수익 그다음에 채권시장 이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환율이 올라간 것은…… 그러면 왜 환율이 올라갔냐? 환율은 기대감을 반영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과도한 기대감으로 미래를 당겨서 반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논의 그다음에 국회 에서 진행하시는 논의는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 주고 제거시켜 줄 수 있 는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사 설치 관련해서인데요, 공사 설치 관련돼서도 법안마다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기존 기관에 그냥 맡기면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은 이번 한 미 간에 체결된 MOU 내용이 단순한 예산집행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 까? 사업의 발굴도 해야 되고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또 상업성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 고 투자나 단계별 집행, 회수, 성과평가까지 결합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공사를 설치하지 않고 정부부처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국가채무의 논란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은행이 중심이 돼서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투자금이 결국 빚으로 기록돼서 은행의 부담이 커지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은종 진술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처럼 여러 기 관이 본질적으로 나누는 방식보다는 전임 공사 또는 법정 전담기구 중심으로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 이 방식이 별도의 공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 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은종 진술인님?
다음은 공사 설치 관련해서인데요, 공사 설치 관련돼서도 법안마다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기존 기관에 그냥 맡기면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은 이번 한 미 간에 체결된 MOU 내용이 단순한 예산집행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 까? 사업의 발굴도 해야 되고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또 상업성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 고 투자나 단계별 집행, 회수, 성과평가까지 결합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공사를 설치하지 않고 정부부처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국가채무의 논란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은행이 중심이 돼서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투자금이 결국 빚으로 기록돼서 은행의 부담이 커지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은종 진술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처럼 여러 기 관이 본질적으로 나누는 방식보다는 전임 공사 또는 법정 전담기구 중심으로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 이 방식이 별도의 공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 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은종 진술인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회 통제 관련된 것인데 당연히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MOU를 보게 되면 미국 측이 투자처를 선정하고 통보한 이후에 국내에서 조달하는 집행 절차가 짧은 기간 안에, 45일 안에 하 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43 그런데 이런 45일 구조 속에서 사전에 동의하는 동의 요건을 넣어 두게 되면 그것 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제를 강화해 시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행 지연을 제도화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차원 에서 사전 승인을…… 그래서 아까 정인교 진술인님께서는 상임위의 사전 보고와 연 2회 정기감사 정도의 제안을 하신 것이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데, 좀 전에 말씀 드린 사전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행 지연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 허정 진술인님하고 다른 진술인님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회 통제 관련된 것인데 당연히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MOU를 보게 되면 미국 측이 투자처를 선정하고 통보한 이후에 국내에서 조달하는 집행 절차가 짧은 기간 안에, 45일 안에 하 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43 그런데 이런 45일 구조 속에서 사전에 동의하는 동의 요건을 넣어 두게 되면 그것 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제를 강화해 시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행 지연을 제도화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차원 에서 사전 승인을…… 그래서 아까 정인교 진술인님께서는 상임위의 사전 보고와 연 2회 정기감사 정도의 제안을 하신 것이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데, 좀 전에 말씀 드린 사전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행 지연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 허정 진술인님하고 다른 진술인님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인교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전 보고 정도로 하는 게 사 업의 신속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인교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전 보고 정도로 하는 게 사 업의 신속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은종……
서은종……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 면 시장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조금 더 간단하고 간결 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 면 시장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조금 더 간단하고 간결 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교수님도……
김양희 교수님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45일 이내가 아닙니다. 노 레스 댄(no less than) 45 영업일입니다. 그 부분 분명한 차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45일 이내가 아닙니다. 노 레스 댄(no less than) 45 영업일입니다. 그 부분 분명한 차이가……
45 영업일이라는 그 전제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45 영업일이라는 그 전제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법안에다 꼭 추가했으면 싶은 게 경제·안보적 국익을 어떻게 할 것 이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유연·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물론 사전 동의도 중요하고 사후 동의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이냐, 너무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법안에다 꼭 추가했으면 싶은 게 경제·안보적 국익을 어떻게 할 것 이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유연·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물론 사전 동의도 중요하고 사후 동의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이냐, 너무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영 간사님께서 사실 확인차 간단하게 질의하시겠다는데 질의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영 간사님께서 사실 확인차 간단하게 질의하시겠다는데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간사라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허정 교수님께 아까 질의드린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대미투자 재원으로 1번으로 쓰 는 게 당연히 외환보유고에 대한 운용수익입니다. 그게 모자라는 경우에 정부보증 외환 채권, 외평채 발행해서 보충을 하겠다 이런 게 이번의 전략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일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법인, 기업으로부터 돈은 걷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김병기 전 민주당 대표님이 대표발의한 초기의 법안 34조에 기금의 재원이 있 는데, 즉 외환보유고 운용수익과 정부보증 외환채권이 150억 달러 내지 20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나온 수익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최초 법안 34조의 기금의 재원에 보면 법인의 출연금이 나와 있고요. 정태호 간사님이 내신 최종 4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법안 40조에도 보면 기금의 재원이 있는데 법인의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라는 것을 허정 교수님께 제가 확인을 드리고. 질문은 많지만 시간이 넘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사라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허정 교수님께 아까 질의드린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대미투자 재원으로 1번으로 쓰 는 게 당연히 외환보유고에 대한 운용수익입니다. 그게 모자라는 경우에 정부보증 외환 채권, 외평채 발행해서 보충을 하겠다 이런 게 이번의 전략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일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법인, 기업으로부터 돈은 걷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김병기 전 민주당 대표님이 대표발의한 초기의 법안 34조에 기금의 재원이 있 는데, 즉 외환보유고 운용수익과 정부보증 외환채권이 150억 달러 내지 20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나온 수익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최초 법안 34조의 기금의 재원에 보면 법인의 출연금이 나와 있고요. 정태호 간사님이 내신 최종 4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법안 40조에도 보면 기금의 재원이 있는데 법인의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라는 것을 허정 교수님께 제가 확인을 드리고. 질문은 많지만 시간이 넘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간사님께서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하실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간사님께서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하실 거지요?
아니요, 공청회 끝나고 전체회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 니다.
아니요, 공청회 끝나고 전체회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 니다.
전체회의 차원에서요?
전체회의 차원에서요?
예, 공청회는 일단 끝내시고 전체회의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들끼리 논의 를 해야 되니까 의사진행발언……
예, 공청회는 일단 끝내시고 전체회의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들끼리 논의 를 해야 되니까 의사진행발언……
오늘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고견을 들려 주신 김양희 교수님, 서은종 대표님, 정인교 교수님, 허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관련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 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청회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간사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고견을 들려 주신 김양희 교수님, 서은종 대표님, 정인교 교수님, 허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관련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 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청회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간사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위원장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의사일정 4항부터 12항까 지 특별법안 상정을 오늘 안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의사일정 4항부터 12항까 지 특별법안 상정을 오늘 안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아까 제가 공청회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가능하면 특위 진행이 원활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또 본회 의 상정 법안이 아마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거쳐서 사전 합의 없이 상정 처리가 된 것 같 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 지도부하고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고. 가능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앞으로 본회의 상정할 때 합의 처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 주시 면 아울러서 특위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정태호 간사님께서 아쉬워하는 것은 오늘 법안 상정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주 문말씀인데 그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두 분 간사님이 소위 구성 그리고 법안 상정 조속 히 협의해 주시면 일정 조정해서 다음 전체회의 때 바로 상정해서 소위 구성해서 법안심 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아까 제가 공청회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가능하면 특위 진행이 원활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또 본회 의 상정 법안이 아마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거쳐서 사전 합의 없이 상정 처리가 된 것 같 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 지도부하고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고. 가능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앞으로 본회의 상정할 때 합의 처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 주시 면 아울러서 특위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정태호 간사님께서 아쉬워하는 것은 오늘 법안 상정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주 문말씀인데 그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두 분 간사님이 소위 구성 그리고 법안 상정 조속 히 협의해 주시면 일정 조정해서 다음 전체회의 때 바로 상정해서 소위 구성해서 법안심 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지금 미국의 상황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또 기업들이 굉장히 특위를 아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45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첫 회의 때도 사실상 저는 파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장관들도 다 왔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못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님들 질의도 국민을 대신해서 사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많은데 그때 그것도 못 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회의인데 사실 두 번째 회의도 저는 파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합의된 안 건이 순서대로 보면 소위 구성 공청회 그다음에 법안 상정, 대체토론 오늘 이렇게 돼 있 는데 사실상 소위 구성은 지금 못 한 상태고 공청회만 끝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 이 걱정하시는데 또 미국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상 이게 겉모습만 일하는 거지 진도는 안 나가는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이 특위에서 이렇 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님, 본회의 말씀하시는데 본회의는 또 본회의이고 이것은 특별히 구성된 특위 아닙니까? 그래서 특위는 특위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장관들 출석도 제가 간사님 한테 듣기에 간사 간의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오늘 오지 않도록 조치가 된 것 같고요. 특히 걱정되는 것은 우리 특위가 3월 9일까지,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지금 돼 있 지 않습니까? 특위가 그때까지지요. 그런데 오늘이 24일이고 소위도 구성 자체가 안 돼 있고. 지금 위원장님 본회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회의 말씀을 하시면 결국 들리는 얘기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하면 내일도 못 하고 모레도 못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 니까? 3월 9일, 3월 5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 날짜는 가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일이라도 우리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소위 구성을 하고 그 소위 에서 법안심사를 시작하고 다음 주에 3월 4일 그때까지라도, 3일이든 4일이든 그때까지 라도 의결을 해야 예정된 시간 마지막 데드라인이 3월 9일인데 그때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정을, 위원장님이 진짜 이거 통과시킬 생각이 있으시면 일정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의 상황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또 기업들이 굉장히 특위를 아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45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첫 회의 때도 사실상 저는 파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장관들도 다 왔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못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님들 질의도 국민을 대신해서 사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많은데 그때 그것도 못 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회의인데 사실 두 번째 회의도 저는 파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합의된 안 건이 순서대로 보면 소위 구성 공청회 그다음에 법안 상정, 대체토론 오늘 이렇게 돼 있 는데 사실상 소위 구성은 지금 못 한 상태고 공청회만 끝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 이 걱정하시는데 또 미국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상 이게 겉모습만 일하는 거지 진도는 안 나가는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이 특위에서 이렇 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님, 본회의 말씀하시는데 본회의는 또 본회의이고 이것은 특별히 구성된 특위 아닙니까? 그래서 특위는 특위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장관들 출석도 제가 간사님 한테 듣기에 간사 간의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오늘 오지 않도록 조치가 된 것 같고요. 특히 걱정되는 것은 우리 특위가 3월 9일까지,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지금 돼 있 지 않습니까? 특위가 그때까지지요. 그런데 오늘이 24일이고 소위도 구성 자체가 안 돼 있고. 지금 위원장님 본회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회의 말씀을 하시면 결국 들리는 얘기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하면 내일도 못 하고 모레도 못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 니까? 3월 9일, 3월 5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 날짜는 가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일이라도 우리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소위 구성을 하고 그 소위 에서 법안심사를 시작하고 다음 주에 3월 4일 그때까지라도, 3일이든 4일이든 그때까지 라도 의결을 해야 예정된 시간 마지막 데드라인이 3월 9일인데 그때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정을, 위원장님이 진짜 이거 통과시킬 생각이 있으시면 일정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간사님.
박수영 간사님.
위원장님,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률안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 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 입장도 있고 미국 측 입장도 있고 반드시 통과돼 야 되는 법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이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정부 여당에서 도 3월 9일까지, 우리 특위 존속 기한인 3월 9일까지는 특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 다면 그 여건 조성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되는 법들은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닙 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이 법이 통과되지 강행 통과를 마구 하면서 이 법 을 특위에서 통과시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법의 중요성, 이 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 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구성도 지금 3 대 3이냐, 4 대 3 대 1이냐 이것으로 계속 협의가 겉돌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이 법이 진짜 중요하다면 그 정도는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작은 4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것은 양보하고 속도 있게 나가려면 저희가 주장하는 3 대 3이 오히려 더 맞는 숫자일 수 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모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소위가 구성돼야 법안을 상정하는 게 의미가 있지, 상정하면 소위에 회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부할 소위가 없는 상황에 서 법안의 상정 자체만으로 의미는 없다. 즉 오늘 공청회도 매우 중요한 한 발이고 국회법상 필요한 필수 조치이기 때문에 한 발은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속도감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진짜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본회의의 강행 통과 같은 것을 막아서 여건을 조성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본회의하고 우리 특위는 전혀 갈라진 별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률안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 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 입장도 있고 미국 측 입장도 있고 반드시 통과돼 야 되는 법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이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정부 여당에서 도 3월 9일까지, 우리 특위 존속 기한인 3월 9일까지는 특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 다면 그 여건 조성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되는 법들은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닙 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이 법이 통과되지 강행 통과를 마구 하면서 이 법 을 특위에서 통과시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법의 중요성, 이 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 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구성도 지금 3 대 3이냐, 4 대 3 대 1이냐 이것으로 계속 협의가 겉돌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이 법이 진짜 중요하다면 그 정도는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작은 4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것은 양보하고 속도 있게 나가려면 저희가 주장하는 3 대 3이 오히려 더 맞는 숫자일 수 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모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소위가 구성돼야 법안을 상정하는 게 의미가 있지, 상정하면 소위에 회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부할 소위가 없는 상황에 서 법안의 상정 자체만으로 의미는 없다. 즉 오늘 공청회도 매우 중요한 한 발이고 국회법상 필요한 필수 조치이기 때문에 한 발은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속도감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진짜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본회의의 강행 통과 같은 것을 막아서 여건을 조성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본회의하고 우리 특위는 전혀 갈라진 별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우리도 참고 있거든요.
할 말은 많은데 우리도 참고 있거든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같은 말이 자꾸 되풀이될 것 같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같은 말이 자꾸 되풀이될 것 같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같은 말 아닙니다.
같은 말 아닙니다.
허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김현정 위원님 좀……
허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김현정 위원님 좀……
저도 제가 간사로서 또 정리하는 발언해야……
저도 제가 간사로서 또 정리하는 발언해야……
그러시지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그러시지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지난번 첫 회의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회시켰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고. 오늘도 본회의 이유를 대고 또 회의를,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가 진행되더라도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특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 게 했으면 좋겠고, 본회의 진행되더라도 필리버스터 진행되면 다들 자리 뜨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와서 특위 진행해서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하고 소위 구성하고 대체토론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저도 어저께 새벽 2시까지 준 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위 소위 구성에 대해서 지금 이 앉아 있는 자리도 여야가 동수로 구성됐습니 까? 여야의 의석수에 따라서 비율 배분을 해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무리하 게 3 대 3 동수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4·3·1을 주장을 했 지만 저희 측에서는 3·3·1로 양보안을 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양보안을 냈으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토 론을 못 하더라도 그러면 법안 상정이라도 해야 미국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첫 회의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회시켰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고. 오늘도 본회의 이유를 대고 또 회의를,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가 진행되더라도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특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 게 했으면 좋겠고, 본회의 진행되더라도 필리버스터 진행되면 다들 자리 뜨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와서 특위 진행해서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하고 소위 구성하고 대체토론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저도 어저께 새벽 2시까지 준 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위 소위 구성에 대해서 지금 이 앉아 있는 자리도 여야가 동수로 구성됐습니 까? 여야의 의석수에 따라서 비율 배분을 해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무리하 게 3 대 3 동수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4·3·1을 주장을 했 지만 저희 측에서는 3·3·1로 양보안을 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양보안을 냈으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토 론을 못 하더라도 그러면 법안 상정이라도 해야 미국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법안을 왜 진작에 안 서둘렀어요? 이렇게 안이하게 했 다가 지금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는 왜 진작 안 서둘렀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법안을 왜 진작에 안 서둘렀어요? 이렇게 안이하게 했 다가 지금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는 왜 진작 안 서둘렀습니까?
왜 안 서둘렀습니까! 내자마자 법안 발의를 했고……
왜 안 서둘렀습니까! 내자마자 법안 발의를 했고……
이게 뭐예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47
이게 뭐예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47
뭘 콩 구워 먹습니까?
뭘 콩 구워 먹습니까?
그리고 자꾸 합의 이야기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지금 뭐 하는 거…… 법사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상호 협의 없이……
그리고 자꾸 합의 이야기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지금 뭐 하는 거…… 법사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상호 협의 없이……
아니, 왜 다른 상황들을 거기다 끌어들여요?
아니, 왜 다른 상황들을 거기다 끌어들여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가 전혀 분리됩니까? 국회 운영위, 대미 투자 특별 법만 특별하게 운영됩니까?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가 전혀 분리됩니까? 국회 운영위, 대미 투자 특별 법만 특별하게 운영됩니까?
이것은 이거지요.
이것은 이거지요.
그러면 진작에 서두르지 뭐했어요?
그러면 진작에 서두르지 뭐했어요?
진작에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작에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지 말고……
자, 그러지 말고……
아니, 제 발언 시간에 위원장이 끼어들어 가지고 발언을 방해합니까!
아니, 제 발언 시간에 위원장이 끼어들어 가지고 발언을 방해합니까!
자꾸 똑같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태호 간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자꾸 똑같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태호 간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이 위원들 발언시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방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 30초 남았어요.
아니, 위원장이 위원들 발언시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방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 30초 남았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게 위원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꾸 자르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위원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꾸 자르니까 위원들이……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뭘 해요?
뭘 해요?
사과하세요, 저한테. 제 발언시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제 발언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하세요, 저한테. 제 발언시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제 발언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상임위에서는 퇴장조치까지 하는데 위원장이 그 정도 회의 운영권 도 없습니까?
어느 상임위에서는 퇴장조치까지 하는데 위원장이 그 정도 회의 운영권 도 없습니까?
아니, 발언을 하는데 왜 중간에 못 하게 해요?
아니, 발언을 하는데 왜 중간에 못 하게 해요?
아니, 다른 상임위에서는 퇴장까지 하잖아요, 위원장이 회의 운영에 대 해서.
아니, 다른 상임위에서는 퇴장까지 하잖아요, 위원장이 회의 운영에 대 해서.
아니, 왜 퇴장을 시켜요. 발언 중에 퇴장당할 무슨 발언 있습니까, 자기 의견을 말씀하신 건데?
아니, 왜 퇴장을 시켜요. 발언 중에 퇴장당할 무슨 발언 있습니까, 자기 의견을 말씀하신 건데?
아니, 발언 중에 그러면 민주당이 위원장이 돼서 그냥 놔뒀습니까? 퇴장 시키지 않았습니까, 발언 중지는 물론이고?
아니, 발언 중에 그러면 민주당이 위원장이 돼서 그냥 놔뒀습니까? 퇴장 시키지 않았습니까, 발언 중지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똑같이 해야지요.
예, 그러면 똑같이 해야지요.
아니, 발언을 시간 안에는 보장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발언을 시간 안에는 보장을 해 주셔야지요.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간사님.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요, 민주당이 운영하는 의회 운영 방식을 되돌아봐야지요.
아니요, 민주당이 운영하는 의회 운영 방식을 되돌아봐야지요.
저도 중복되지 않게……
저도 중복되지 않게……
잠시만요. 제가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4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오늘 산회하고 나면 간사님이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 다. 그래서 다소 간의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위가 존속하는 3월 9일까지는 우 리가 의도하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것은 두 분 간사님께 일임을 하고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태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잠시만요. 제가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4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오늘 산회하고 나면 간사님이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 다. 그래서 다소 간의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위가 존속하는 3월 9일까지는 우 리가 의도하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것은 두 분 간사님께 일임을 하고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태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도 김현정 위원이 계속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
그래도 김현정 위원이 계속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
아니, 제가 중복되지 않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수영 간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올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3월 9일까지 처리 안 하면 그 쟁점 법안 들이 처리가 안 됩니까? 언젠가 처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랑 그거랑 도대체 나 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3월 9일까지 처리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처리하면 뭐가 바뀝니까?
아니, 제가 중복되지 않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수영 간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올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3월 9일까지 처리 안 하면 그 쟁점 법안 들이 처리가 안 됩니까? 언젠가 처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랑 그거랑 도대체 나 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3월 9일까지 처리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처리하면 뭐가 바뀝니까?
국회 운영이 그렇게 민주당 맘대로 하는 겁니까? 어떤 데서는 민주 당……
국회 운영이 그렇게 민주당 맘대로 하는 겁니까? 어떤 데서는 민주 당……
그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에 대한 논리나 명분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에 대한 논리나 명분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상임위와 특위와 본회의가 다 연관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상임위와 특위와 본회의가 다 연관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려면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왜 자꾸 남 이야기하는 데 끼어들고 그러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려면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왜 자꾸 남 이야기하는 데 끼어들고 그러세요.
김현정 위원님, 시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정 위원님, 시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주신다 그랬다가 갑자기 안 주시니까 그러지요.
아니, 아까 주신다 그랬다가 갑자기 안 주시니까 그러지요.
빨리 마무리하시고. 정태호 간사님, 의사진행과 관련된 마지막 발언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하시고. 정태호 간사님, 의사진행과 관련된 마지막 발언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주신다면서요.
아니, 아까 전에 주신다면서요.
정태호 간사님 이야기하세요.
정태호 간사님 이야기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진술인들 발언에서도, 진술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가 정상 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세협상에서 중요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 회의 상황을 미국도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한미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 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게 간사 간에 전체적인 일정 을 이미 합의했었고 오늘의 국회 상황을 예상해서 어떻게 보면 어저께 오전 내에 공청회 와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까지를 다 마치는 그런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했었어요. 다만 소위 문제는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우리 안을 포기하고 중재안까지 제시를 한 상태 예요. 그런 상황인데 느닷없이 위원장님이 간사 간에 합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 금도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충분히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는 이해를 합니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49 다마는 그러나 간사 간의 합의 사항은 적어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는 위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특별법 지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 고요. 저희들은 국회가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했 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왜 진작에 안 했냐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기획재정위에 제가 간사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 관세 등을 총동원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위원회를 비정 상적,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여 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관세의 빌미를 제공 할 필요는 없다. 그게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관세협상만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라든가 구글에 지도 제공하는 문제라든가 다양한 통상 현안이 연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특위의 운영을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 서 이 대미특별법을 다루는 문제는 저는 정치적 현안과 분리해서…… 1분만 더 주세요. 대미투자특별법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저는 우리가 책임 있는 정치인 또는 정치 집 단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잡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그런 점에서 좀 책임을 다해 줘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공청회에서 신속한 입법이 관세협상의 핵심적인 레버리지가 된다라는 그 점이 저는 오늘 공청회의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 상정조차도 안 하는 것은 우리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 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오늘 법안 상정이라도 하고 가자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진술인들 발언에서도, 진술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가 정상 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세협상에서 중요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 회의 상황을 미국도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한미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 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게 간사 간에 전체적인 일정 을 이미 합의했었고 오늘의 국회 상황을 예상해서 어떻게 보면 어저께 오전 내에 공청회 와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까지를 다 마치는 그런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했었어요. 다만 소위 문제는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우리 안을 포기하고 중재안까지 제시를 한 상태 예요. 그런 상황인데 느닷없이 위원장님이 간사 간에 합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 금도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충분히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는 이해를 합니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49 다마는 그러나 간사 간의 합의 사항은 적어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는 위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특별법 지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 고요. 저희들은 국회가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했 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왜 진작에 안 했냐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기획재정위에 제가 간사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 관세 등을 총동원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위원회를 비정 상적,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여 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관세의 빌미를 제공 할 필요는 없다. 그게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관세협상만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라든가 구글에 지도 제공하는 문제라든가 다양한 통상 현안이 연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특위의 운영을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 서 이 대미특별법을 다루는 문제는 저는 정치적 현안과 분리해서…… 1분만 더 주세요. 대미투자특별법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저는 우리가 책임 있는 정치인 또는 정치 집 단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잡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그런 점에서 좀 책임을 다해 줘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공청회에서 신속한 입법이 관세협상의 핵심적인 레버리지가 된다라는 그 점이 저는 오늘 공청회의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 상정조차도 안 하는 것은 우리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 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오늘 법안 상정이라도 하고 가자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말씀 다 하셨어요?
예.
예.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국민의힘 특위 위원님들도 아마 오전에 수출산업계의 각 단체 대표님들하고 조찬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시간도 시급하고 그다 음에 3월 9일까지는 우리 특위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입법 과정을 마무 리해야 된다는 데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하고 관계없이 특위만 자 꾸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여태까지 본회의에 상정했던 법안 자체는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 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서 본회의에 올라와 처리되는 법안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번 에 상정된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스물두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증원, 사실상 4심제 하는 법원소원제…… 지금 우리 당하고 전혀 합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강행 처리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특위는 자꾸 무슨 합의해서 운영하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 다. 5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어쨌든 이 대미투자특위는 초당적인 입법과제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당초 예정된 일정을 전부 소화하지 못했지 만 추후에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해당법률안 상정 그리고 소위 구성, 이후 법안 심사가 신속히 속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위를 마무리하겠습 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국민의힘 특위 위원님들도 아마 오전에 수출산업계의 각 단체 대표님들하고 조찬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시간도 시급하고 그다 음에 3월 9일까지는 우리 특위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입법 과정을 마무 리해야 된다는 데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하고 관계없이 특위만 자 꾸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여태까지 본회의에 상정했던 법안 자체는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 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서 본회의에 올라와 처리되는 법안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번 에 상정된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스물두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증원, 사실상 4심제 하는 법원소원제…… 지금 우리 당하고 전혀 합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강행 처리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특위는 자꾸 무슨 합의해서 운영하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 다. 5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2차(2026년2월24일) 어쨌든 이 대미투자특위는 초당적인 입법과제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당초 예정된 일정을 전부 소화하지 못했지 만 추후에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해당법률안 상정 그리고 소위 구성, 이후 법안 심사가 신속히 속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위를 마무리하겠습 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장직무대리 김영만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장직무대리 김영만
서은종(BNP파리바 대표) 허정(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양희(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정인교(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은종(BNP파리바 대표) 허정(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양희(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정인교(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