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미배정
- 회의 일자
- 2026-02-24
- 회의 유형
- 본회의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위원회 미상 본회의 [안건]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16836)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본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의견 차가 크게 있었습니다. 의 장도 깊이 고심했습니다만 그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격변의 시기입니다. 조기 대 선을 치르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집약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출범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과 야당의 다른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불가 피한 조건입니다만 그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미루어 두기보다는 합의가 되는 것은 합의가 되는 대로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찬반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는 무제한토론을 해서라도 하나씩 결론을 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오늘 의사일정 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 신청이 있어서 다시 무제한토론을 하게 됩 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의사를 확인한 결과 이번에도 사회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지난 국회법 개정안대로 상임위원장 중에 의장이 지명하는 분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의장단의 권위는 국회본회의의 사회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16836) (15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정성호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강선우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6년 2월 9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 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 인의 진술,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욱은 2026 년 2월 10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o 신상발언 (15시14분)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선우입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 으로 찍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 김경 전 시의 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은 의미 없이 무심한 습관에 잊혀졌 습니다. 22년 4월 20일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저는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 멋지게 선거 를 치러 보겠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김경 후보자로부터 강한 항의전화가 왔고 그제서야 그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청년 후보를 찾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큰 점수 차로 앞서 있던 김경 후보 가 공천됐습니다. 저와 김경을 연결시킨 그 보좌관은 제가 1억을 직접 반환한 후 면직시 켰습니다.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5 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습니다. 1억 반환 이후 구청장이 목표였던 상대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22년 10월 며칠 만에 몰 렸던 고액 후원금 8200만 원이 김경 추천으로 확인돼 모두 반환, 23년 1월 지역 일정 중 초콜릿이라며 차에 밀어 넣은 가방도 직후 공개일정에서 즉시 반환, 그해 6월 의원실 독 대에서 힘내시라며 또 주려던 가방도 몸싸움까지 하며 반환, 12월에 들어온 고액 후원금 5000만 원은 묻지도 않고 전부 반환했습니다. 가방에 6000만 원, 3000만 원이 들어 있었 다고 합니다.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김경 측의 쪼개기 후원과 금품 제공 시도는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습니다. 제 가 불법 후원을 또 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영장에 지역보좌관의 이력도, 민주당 경선 과정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또 국 회의원도 도피한 적이 있다며 낙선 후 야인 시절 수사가 진행됐던 두 전직 의원을 가리 켜 현역이라 기재했습니다. 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의 도주 우려를 말합니다. 현역 국회 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땅에 발붙이지 않은 채 붕 떠 있었습 니다. 제가 제 수준을 몰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일곱 살 아이 기저귀 갈아 가며, 아이 수술한 곳 소독해 가며 밤새 논문 썼던, 그렇게 나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때의 강선우를 되찾겠습니다. 프린트 실은 캐리어와 여덟 살 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낯선 미국땅에서 면접 보러 다녔던, 누구도 곁에 없던 서른셋 그 때의 강선우, 당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온라인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아무 겁 없던 2016년 그 강선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16836) (15시20분)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 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준혁 의원, 이기헌 의원, 전진숙 의원, 한민수 의원, 김건 의원, 김종양 의원, 박상웅 의원, 정연욱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 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2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4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6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6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66) (15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코스피 5900선, 코스닥 11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 를 경신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약속드렸던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을 현실로 이루어 낸 것을 넘어 이제는 코스피 6000 시대가 바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가 시장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성장이 곧 주주의 가치로 직결되고 투자 의 결실이 국민의 삶으로 온전히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7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자기주식 제도는 주주환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지배 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이른바 자사주 마법으로 남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낡은 관행을 바로잡아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 는 것입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은 유통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이 상승하는 실질적인 주주 가치 제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소수의 지배주주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 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체질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 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준호·정태호·김남근·차규근·민병덕·김현정·이강일·박상 혁·오기형·김재섭·박수민·안도걸·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또는 배당수령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활용한 지배력 왜곡 가능성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 원 보상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에는 원칙적으로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과태료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 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 정이 경과되어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 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 무제한토론 의원(윤한홍) (15시55분)
먼저 윤한홍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마산회원구 윤한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이 법안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저는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국민들 눈높이에 충분히 맞추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 책도 받고 또 실망과 걱정을 안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금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또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 진하는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을 제가 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100% 좋은 효과 만 나타내는 정책은 없습니다, 세상에.
윤한홍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5시 57분에 천준호 의원 등 162인으로부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예. 이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는 겁니다. 이 정책이 가져오는 효과가 있겠지요. 아마 그런 효과를 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 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일방 처리돼서,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 되어 가지고 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토론 없이 올라와서 처리되는 이 법안이 우리 경제 에 미칠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상 어떤 정책이든지 추진을 하다 보면 그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추진 하는 사람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듣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이나 SNS로 각종 정책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마구 쏟아 냅니다. 쏟아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작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어도 보고를 못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짚어 주십시오’, ‘이런 부작용이 나중에 생겨서 문 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 이 말을 못 해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왜? 최고책임자, 최고결정권자가 먼저 말을 내뱉어 버리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민주주의가 없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다 수당인 여당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일주일도 안 걸려서 이 본회의장에서 법안이 통과됩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9 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수 야당이 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부작용이 생 길 수 있다. 그게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 고 하는 건데 지금 계속 무시를 하고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필리 버스터를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워낙 국회 의석수가 많으니까 24시간 내로,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24시간 지나면 표결해서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제가 선 이유는 좀 국민들께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 나중에 부작용 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나온 것입 니다. 참 자괴감이 들지요. 의미 없는 비판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무조건 부작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밟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법안 말고도, 오늘 보세요. 얼마나 민주주의가 없냐면 이 법안이 지금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도 몰랐어요, 저희들은. 이 법안이 제일 먼저 안건이 상정 이 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국회가 이렇습니까?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날치 기밖에 없습니다. 22대 국회 상반기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원식 의장님 뒤에 계시지요?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 까? 우원식 의장님은 날치기 의장이에요. 의장은 의석을, 정당을 탈당하게 되어 있지 않 습니까?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중립적으로 하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의장님 죄송하지만, 내가 이 말씀 해서 죄송하지만 역사책은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깝다. 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드려도 지금 국민들이 이거 보겠습니까? 저는 보지 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서 일방 처리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올라오는 사법 3대 악법 보십시오. 그것도 전부 지금 일방 처리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저는 군대를 국회에 보낸 비상계엄이 당연히 잘못되었던 것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 는 일이라고 저는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 법 절 차 내에서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랑스 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시스템을 왜 망가뜨립니까? 안타깝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보고 그러지요, 무슨 염치로 비판하느냐.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려 드릴 것은 좀 알려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고 요. 다시 한번 이런 일방 처리,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입니다. 국회 법안 의결하는 데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폭주 하고 있는 거대 여당 입법 독주 막아설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주당이 원한다면 어떤 법안이든지 제가 볼 때는 며칠 이내로 다 처리할 수 있잖아 1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하고 나서 부작용은 우리 탓이지요. 미국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대미투자특별법,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런데 그런 것은 안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망가뜨리는 법안들은 정말 신속 하게 잘 처리하고 계신다, 대단하다, 참 힘이 넘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나가시고 몇 분 안 계신데 단체로 계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각자 마음속에는 아마 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가장 민주주의를 외쳤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민주주의를 외 치고 군사독재를 타도하자, 독재 타도, 민주주의 제일 많이 외쳤던 분인데 지금 여의도 에, 이 국회에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고요. 지금 처리하는 법안마다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또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민주주의, 과거의 독재권력보다 더 과감하게 폐기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국민들이 우리 표를 찍어 줬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맞습니다. 압도적인 다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이 있지 요. 이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은 지켜 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되고 민주화가 됐습니까? 진짜 세 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민주화 국가, 민주주의 국가고 잘사는 나라입니다. 여기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학생운동 할 때 그때 대한민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다 그저 그만하게 못사는 나라였지요. 그것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북한 주민 들이 먹고사는 걱정을 안 합니까? 운동하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잘해서 민주 화됐다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 당시 운동할 때를 생각해 보면 북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살고 민주주의가 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세계 제일 못사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민 주주의가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정말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만 큼 잘살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제 말이 무리한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문 제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 여러분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알려야 되겠다 싶 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권력을 가졌을 때 일방으로 독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 습니다. 마지막 길이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마지막 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인데 이마저도 24시간 지나면 끝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야기 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거의 6000포인트를 찍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잘했지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한 것을 잘했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11 습니까? 경제 앞으로 죽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이 그렇지요. 다 잘 먹고 잘살아야 되고 다 소득도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고 있는데 왜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거지요. 주가지수만 올라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 뭐겠습니까? 자유시장경제 아닙니까? 자유시장경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기업이지 않습니까? 시장과 기업이지요.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부가 주인공입 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주인공이지요. 그러면 주가가 평생, 영원히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또 어느 중간에 내려 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겠지요. 그러면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기업이 주 인입니까, 올라갈 때는 정부가 주인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다가 기업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자, 기업이 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기업의 의견을 좀 더 들어 주자 그런 뜻이지요. 저도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의견을 더 들어 주자는 거지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기업이 잘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주가가? 반도체, 전기, 에너지, 자동차, 방산, 조선 전부 기업이 잘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기업들 그 제 조업 기반을 언제 닦아 놓은 겁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게 기업이 그동안 쌓 아 놓은 게 있으니까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면 올라가고 또 경기가 하강하면 주가가 내려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내가 5000포인트 가자고 해서 가고 6000포인트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들을 우리가 마 음 놓고 일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온 정책에 기업들이 자 유롭게 기업 하게 해 주는 법이 있었습니까? 전부 기업의 목을 죄는 법들 아니었습니 까? 노란봉투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그 법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중소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안 짓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처벌되는데 왜 하냐고 지금 안 짓잖아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하 나의 예에 불과한 거지요. 기업을 때리면 사실은 선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주는 소수 아닙니 까. 기업주를 때리면 노조가 좋아할 거고 다수 서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대중의 분노를 긁어서 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아마 기업들을 많이 때리겠지요. 그렇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업들 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업을 적으로 삼아서 때리면 저는 멀지 않아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생 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유시장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정부 개입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 물론 선 거가 있으니까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더 하겠지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마이 묵었다 아이가.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 것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경제를 나타내는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율, 금리, 세금, 세율, 여러 가지 신 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는. 전부 직접 개입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있으면 환율은 얼마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 고, 빨리 국장 주식에 오라 하는 식으로 주식도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 동산도 계속 SNS로 메시지를 내고 있지요. 저는 이것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한말씀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빠져요. 바빠집니다. 공무원들은 윗분이 이 야기하면 비판을 잘 못 해요. 잘못돼도 잘못됐다 말도 못 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말 하는데 어떻게 잘못됐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정부가 나서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이 상법 개정 안 보면 아니, 자사주를 기업이 필요해서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 해서 팔고 또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것을 의무적으 로 1년 내에 다 팔아라, 또 새로 산 것은 1년 6개월 안에 다 팔아라 이런 식의 법인데 그 법 논리도 안 맞아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다 팔라고 하는데 새로 사겠습니까, 자사주 를? 누가 사요? 의무적으로 다 팔라고 하는데 누가 삽니까? 안 사지요,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방어하고 또 오르면 적절하게 판단해서 소각도 하고 팔기도 해서 기업이 자금 관리도 하고 하는 거지요. 기업이 판단할 일 아닙니까? 그걸 왜 정부가 무조건 팔아라……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팔아야 되겠지 요, 법이 통과될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 다시는 안 살 것 같아요, 기업들이 자사주를. 왜 삽니까? 사면 팔아야 되는데.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장경제에, 자본주의사 회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의사결정까지도 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는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저는 가능하면 법보다는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법을 만들면 전부 그게 규제입니다. 이것도 규제잖아요. 그래 놓고 총리실에 가면 규 제개혁위원회도 있고 그래요. 규제혁파위원회, 규제타파, 계속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데 국회에서는 쉼 없이 법이 쏟아져 나옵니다. 법이 다 규제입니다. 전부 규제예요. 자율 성을 없애는 겁니다, 법이. 왜 그런 법을 많이 만들고…… 법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또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규제 많이 하는 거예요, 법 만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소각, 강제소각 의무화라고 하는데 자율성 을 빼앗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기업의 자율성을 빼앗지 말자.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려 면 돈이 있는 사람, 기업들에게 더 자유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비를 하게 만들어 야 되고 기업이 더 커야 되잖아요. 기업이 커서 일자리도 만들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만 통제를 하니까 일자리도 없어지고 일자리 없어지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해 봤지 않습니까? 동사무 소에서 세금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그게 오래갑니까? 오래 안 가잖아요. 일 시적으로 통계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기업에서 만들어 주는 일자리가 진짠데 기업을 이 렇게 목을 조여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개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투자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이 이탈되겠지요. 그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13 후유증이 생기면 결국 그다음 효과는 세수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금 강제해 서 나온 효과는 안 나오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면. 주식이 지금 오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도취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식은 오르 면 내릴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르면 당연히 내릴 때를 생각해야지요. 계속 올라가는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식이 내려가면 자사 주 같은 거 사 가지고 주가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강제로 매각하라고 했는데 누가 자 사주를 사겠습니까? 올라가니까 그냥 오를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기업 목을 조이는 정책이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근본적 으로 보면 반기업 정서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반기업 정서. 그 방향이 기업은 적이 다 하는 반기업 정서가 깔려 있으니까 이게 하나하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무역 우리가 10위권 이내에 드는 강대국이잖아요. 무역강대국입니다. 이 정도 규모 되면 정부하고 기업은 동반자가 돼야 됩니다. 기업이 정책의 하나의 객체 가 되지 않고 정부의 동반자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 우리 국회를 다 잡고 있는 여당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기업을. 보세요. 지금 상법 개정이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1차 주주 충실의무, 2 차 집중투표제니 뭐니 나오고 또 노란봉투법이다, 법인세 인상이다, 이런 게 전부 규제입 니다, 기업 규제. 전부 자율보다는 강제, 처벌 또 협의보다는 의무 이런 것을 앞세우는 거지요. 그게 단기적인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그 단 기적인 효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길게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한과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한 40년, 50년 만에 북한과 대한민국이 비교가 됩니까? 장기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지요.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다가 민주주의도 못하는 나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업이 잘못하는 것까지 눈감아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기업의 잘못, 일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요. 그러나 일부가 잘못을 저 지른다 또 일탈한다고 해서 전체를 목을 조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전부 형벌이잖아요. 중대재해법 같은 것도 잘못되면 전부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지역에 가면 중소기업들 전부 해외로 많이 떠납니다. 제 지역구 창원 또 인근 김 해에 중소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 만나 보면 외국으로 떠나고 싶다 또는 떠나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세금 내고. 거기다가 조금 잘 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합니까? 다 떠나는 거 지요. 다 떠납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수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 제 지역구에 방산업체 가 많습니다. 경남에 가면 조선업체도 있고요. 수주를 많이 해 와요. 그런데 그게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밑으로 안 내려가요. 협력업체 하청이지요. 전부 협력업체 하청을 동남아 로 갑니다. 중국으로 갑니다. 밑의 협력업체, 국내 협력업체 중소기업에 내려가지를 않아 요.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근로자들한테 소득이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면 밑의 자영 1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업자한테 장사가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수주를 많이 해 와요. 지금 방산, 에너지, 지금 에너지 기업도 있고 저희 지역구에 두산에너빌리티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화, 현대로템, K2 K9 방산업체, 조선, 많아요. 수주를 정말 많이 해 옵니다, 대기업에서. 지금 주가는 방산업체 주가들 엄청 올라가잖아요. 한화오션,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왜 밑으로 안 내려갑니까?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올리면서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근로자하고 똑같이 줘야 돼요, 월급을. 그러면 밑의 협력업체, 국내에 있는 협력업체에 일거리가 안 내려가잖아요. 베트남에서 국내에 들어온, 중소업체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근로자가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는 30만 원만 줘도 되는데― 받아 온 수주를 국내에 하청을 줍니까? 안 주지요. 안 내려가요, 일거리가. 그러니까 밑 에 돈이 안 풀리니까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되지요.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좋아요.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고 수주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 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고민해야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법을 막 일방적으로 처리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올라간 경제 효과가 밑에까지 내려갈 거냐 고민해야 됩니다. 근로자들한테 월급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협력 업체들 전부 동남아 나가고 밑으로 일거리가 안 내려가니까 자영업자만 안 되는 게 아니 라 그다음에 부수적인, 소상공인들 장사도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기업을 법으로 멱가지 가고 쪼아서 해 보겠다.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잘못하는 기업은 그 기업만 혼내면 됩니다. 왜 단체로 다 같이 법을 가지고 목을 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같은 것도요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 물론 어려 운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까지 우리 근로자들하고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걸 왜 고민 안 합니까? 지금 식당에 가 보세요. 종업원들 대다수가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 많아요. 그런데 월 급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식당의 밥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값이. 요양병원 의 간병사들 월급 많이 줘야 돼요, 동남아에서 온 간병인들도. 똑같이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돈 줘야 되는 가족들 얼마나 힘듭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면 필리핀에서 온 일하는 사람들 월급 100만 원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줘요. 얼마나 힘들어 요. 그런 걸 고민하면서 풀어야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계속 눈에 보이는 큰 기업들 때려서 어떻게 국민 들에게 박수나 받아서 인심을 쓰겠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길게 20년, 30년을 봐야 되 는 거지요. 지금 경제정책, 현 정부 성장 전략이 있습니까? 무슨 업종을 어떻게 키울 건지가 없잖 아요. 전부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업종들 전부 과거에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 한민국이 옛날처럼 경제성장이 4%, 5% 나오지도 않고, 2%대도 안 되잖아요. 지금 1% 수준에서 더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기업을 이렇게 목을 좨 가지고 길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15 거기다가 우리 청년들 일자리 한번 봅시다. 제조업이…… 모든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다 잘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겠지요, 청년 들. 그렇지 않잖아요. 갈수록 큰 대기업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중소기업들, 중견기업 들…… 청년들 일자리가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IT·AI 이렇게 가면 일자리 나오겠습니 까, 기술로 모든 게 가는데? 정말 그런 데 대해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기업의 목을 죄는 법을 일방 처리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도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계속 잘나갈 거다 이런 데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경제가 자율적으로 기업들과 경제활동인구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부가 계속 편 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잘못하니까 기업을 때려 주고 그러면 근로자가 좋아질 거고 월급쟁이들이 좋아질 거고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일시적 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길게 가지 못할 거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너무 많이 간섭하니까, 너무 많 이 간섭하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이 못 하겠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뭐하러 할 거냐, 미국 가서 투자하자. 트럼프가 전부 미국 오라고 하지 않냐, 미국 가서 투자하자. 안 그 러면 관세 때리고 하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3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 좋 은 거지요. 국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살판났다는 것 아닙니까? 환율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무렵에 제 기억으로 환율이 한 1350원·60 원·70원 이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450원에서 거의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 지 않습니까? 1500원 근처까지 갔다 왔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경제가…… 그 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아마 우리나라 무역흑자가 제가 알기로는 1000억 불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1000억 불, 1100억 불 무역흑자. 무역흑자가 많이 나면 당연히 환율이 내려가는 겁 니다. 그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세상 다 상식이지요. 왜? 기업이 흑자를 많이 내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니까 환율이 내려가야 되지요. 그런 데 그렇게 엄청난 흑자를, 1년에 1100억 불, 1000억 불 이렇게 흑자를 봐도 환율이 안 내 려가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타깃을 만들어서 ‘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공격합니다. 타깃을 만든 거지요.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수출한 돈을 국내로 안 가져옵니다. 안 가져 오잖아요. 아니, 국내에 들어오면 정부에서 계속 기업을 때리는데 어떻게 될지 알고 달러 를 한국 돈으로 바꿔서 가져옵니까? 안 가져오지.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 어요. 145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때리면 나타나는 부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편 적으로 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미국 주식을 많이 사 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금융회사를 때리고 합니다. 이렇게 때려 놓고 또 기업들 보고는 불러 가지고 수출해서 벌은 돈 빨리 한국으로 가져와라, 환율이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불러 가지고 또 압박하잖아요. 1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동으로 그냥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게끔 만들어 줘야지 요. 환경을 만들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고 정책을 그런 정책을 해 줘야 환율이 그 냥 내려갈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생각해요. 국민들도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하니 까 달러 사 놓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돈을 얼마나 풀었으면 물가가 잔뜩 오 르니까 한국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018년에 최저임금도 그때 한 7500원인가 7700원인가 했는데 그것도 7달러. 지금 최저임금이 1만 500원인데도 7달 러입니다. 똑같아요, 7달러. 그런데 우리 돈으로는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때 7달러로 바꿔서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1만 500원 갖게 되는 거고 그때 7500원 한국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5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국민 아닙니 까? 그 경험을 했잖아요. 돈 가치가 없어진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돈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보니까 달러로 바꿔 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더 있습 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도 왜 요동을 칩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문재 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때 당연히 부동산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지요. 왜 폭등합니까? 노무현, 문재인 다 똑같아요. 왜? 돈을 푸는 정권이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재정을 확장 한다, 확장재정이라고 하는데 그 정권에서는 그냥 돈 푸는 정권이거든요. 돈을 풀면 돈 가치 떨어지니까 당연히 부동산 값 올라가지요. 지금 이재명 정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서자마자 지역화폐다 무슨 돈 나눠 주고 있 잖아요, 계속. 돈을 풀기 시작하는데 그거 똑같지. 보나 안 보나 5년 후에는 부동산 값이 폭등할 거라고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고 경험을 했던 건데 부동산이 올라가지요. 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떠 가지고 사람들이 한국 돈 가치 없어지니까 달 러를 사 놓자. 달러 값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런 심리적인 거지요.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당연히 나오고 좋게 이야기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이고 그냥 돈 푸는 거지요. 왜?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고 선거를 해야 되 니까. 그런데 경제 전문가나 관료들이나 한국은행에서는 이론적으로 합니다. 개미들이―서학 개미라고 그러대요―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환율이 오른다 또 국민연금이 많이 사서 그 렇다. 그거보다는 심리적인 겁니다. 돈을 풀면 잡지를 못합니다. 못 잡아요. 정부가 이제 돈 안 풀겠다 선언을 해야 국민들이 달러 사재기하고 이런 걸 멈출 겁니다, 아마. 제 생 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결국은 경제에 정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정 치가 경제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경제 현상을 왜곡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수출이나 이걸 보면 환율이 1450원 이상 가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이 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경제하고 안 맞게 올라가냐고. 결국은 경제에 정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경제가 정치화돼서 그런 거예요. 주주하고 기업을 계속 대립시키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17 또 정년 연장한다고 하면서 세대 간의 분열을 야기하고 또 무주택자·다주택자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게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정치가 경제 분야의 각 활동하는 경제활동가들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조정을 안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경제에는 여야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법에 물론 자사주를, 관련 규정이 상법에 있어요. 한 번도 금융을 담당하 는 정무위원회하고 의논도 없었습니다. 금융 분야를 하고 있는 정무위원회와 의논도 없 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너무 일방적으로 쏠려 있어 가지고 소수의견이 반영 될 공간이 없어졌어요.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데, 이럴 때일수록 나는 존경하는 의장님 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의장님이 그런 역할도 안 해 주시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많이 올랐지요. 거의 6000선 근처에 왔다고 아까도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삼성전자가 20만 원,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찍었다 오늘 이야 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많이 올랐지요. 작년 여름에 비해 보면 정말 참 대단한 성과입니 다, 주가지수가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그 여파가 그 자금이…… 주식시 장이 뭡니까? 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지 않습니까? 시장이잖아요. 단 순히 개인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려서 돈을 버는 장소는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그 자금을 더 많이 확 보해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더 내고 기업이 더 커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다 이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정말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려갈 때 신용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공매도가 얼마나 있는지 자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런 걸 가지고 주가가 내릴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자사주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건데 이것을 강제로 다 팔아 버리면 그런 완충 역할을 할 수 있 는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업에게 이런 부담을 줘 버리면 기업이 추가 투자라든지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걸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실물경제로 바로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이 실물경제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년들 고용, 일자리 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입장이 그렇게 되면 제조업 종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 어요. 왜?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 당 연한 거지요. 거기다가 대기업·중소기업 격차가 커지고 산업의 양극화 막을 수가 없습니 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이 더 이루어지겠습니까? 길게 보면 우리 경제는 계속 숨 쉬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규제, 규제, 국회에서 법 하나 만들면서 자화자찬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규제 아닙니까? 결국 5년, 10년 후에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한다, 명분은 아주 멋지지요. 그런데 그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 다. 자사주를 강제소각하게 하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은 논의 자체도 못 하게 하지 않습 1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니까? 거기다가 형사책임 확대하면서 기업의 경영전략, 투자 계획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 고 있고. 더군다나 자사주 강제소각을 통하면 자사주를 활용해서 경영권 방어에도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 경영권 방어가 취약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는 아마 굉장히 치명적일 겁 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괜찮은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사냥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되지요. 마음 놓고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돼 버립니다. 기업의 자사주 같은 것도 기업에다가 자율권을 주면서 정부가 정책으로 팔아라, 줄여 라, 그래서 주주 가치를 올려라 이렇게 설득하고 이끌고 가야 되는 건데 법으로 막 강제 를 해 버리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논의할 공간도 없고 같이 생각해 볼 틈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의석수 가 많다고 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제가 통제하고 규제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그 길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성장할 건지 또 통합하고 신뢰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나아갈 건지, 성장할 건지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주가지수만 좋은 것 같아요. 성장률이나 고용이나 환율이나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것 어느 것 하나 좋은 지표는 없습 니다, 주가지수 외에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율 문제, 아까 조금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 는 게 뭡니까? 주식 투자 많이 하지요.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식 투자하면 서 길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길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주식이 영원히 오르지 않잖아 요. 길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강남 아파트 삽니다. 왜? 아까 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많이 풀면 결국은 강남 아파트는 오를 거다. 왜? 두 번째는 강 남에는 아파트 공급도 어렵잖아요.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 다 있고 또 강남에 땅이 없 으니 강남 아파트가 엄청 오를 거다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왜? 돈 푸니까 돈 가치가 없어질 거다. 그다음에 또 돈 좀 있는 사람은 뭐 삽니까? 금 사지요, 금. 엄청나게 삽니다.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 주식 투자하고 그다음에 달러 사지요. 그분들은 자기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 다, 그게.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르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 월급쟁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내 월급이 깎이는 것 아닙니까, 실질소득이 저절로 줄어드는데. 시장경제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도 법으로 만들 겁니까? 개미들은 미국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 겁 니까, 달러 사지 말라는 법을 만들 겁니까? 달러 환율 올라간다고 좀 이따가 달러 못 사 게 하는 법 만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수출하고 나면 달러를 한국으로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하는 법을 만들면 환율이 내려가겠지요.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한 게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잖아요. 북한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천 얼마까지 내려올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얼핏 봤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 다.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이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 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19 환율이 사실 1450원 넘어가고 할 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거기다가 2008 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4년 비상계엄 한 직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는 아예 이게 상수가 돼 있습니다, 1450원이. 상수가 돼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 때 환율 올라간다고 비판 세게 했지 않습니까? 엄청 세게 비판했지요. 그런 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환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2018년부터 25년까지 7달러로 사실상 동결됐다고 그래 요. 이게 일반론인데 청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2018년부터 25 년까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7년째 최저임금은 7달러다. 2018년에 최저임금 75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6.85달러고요, 2019년에 최저임금 835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7.16달러 입니다. 2025년에 최저임금이 1만 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해 보면 7.05달러입니다. 이 정부 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환율이 바로 반응을 한 거지요. 정부가 하는 정책 방향이, 경제 방향이 잘못됐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니까 물가도 오릅니다. 수입 물가 엄청 오르지요. 우리나라가 원재 료 대부분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또 칼이 나옵니다. 담합 이다 뭐다 해 가지고 강제로 가격을 내리게 하겠지요, 일부. 오래갑니까?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타시는 분들 기름값 별로 안 내리잖아요. 환율이 오르니까 국제유가 하락 혜택은 국민들이 하나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왜 홍보를 안 하지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정말 진짜 서민들 살기 어려워집니다. 원유 가격 대비해서 환율이 얼마나 높으냐? 원-달러 환율 두바이유 격차 22.6입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시름을 앓았던 2020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고환율이 이 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서민들, 중소기업들, 정말 진짜 경제 아랫목에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소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수입 원자재 올라가지요,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수주를 해 온 것을 협력·하청업체들이 수주받기도 어렵습니다, 단가가 비싸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단가를 올려 줍니까? 협력업체에 단가를 안 올 려 주지요. 전부 중소기업들이 다 부담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율 상승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 는데도, 이런 정책의 방향을 틀어 가지고 바로 가면서 환율이 저절로 내려오게 하는 게 경제정책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또 금감원 동원하고 금융위원회 동원해서 은행, 증권 사 불러서 압력 넣고 하잖아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투자 홍보 못 하게 하고 또 해외주 식 투자 많이 하는 증권회사 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저는 진짜 기가 찹니다. 그렇 게 규제하고 압력 넣고 힘으로 눌러 가지고는 단 한 번밖에 효과가 없어요. 한 번밖에 효과 안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에서는 금방 시장경제 원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환율 오른다고 개미들 주식 투 자, 서학개미 주식 투자, 해외주식 투자 못 하게 홍보 못 하게 한다든지 해외주식 투자 많은 증권회사 금감원에서 조사한다고…… 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정말 참 기 가 찰 일이지요. 2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지난번에는 또 청와대 정책실장이 우리나라 7대 기업 CEO를 소집해 가지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달러 매도하라고 강요했잖아요. 작은 이익 탐내지 말라 하면서 겁박하고 거기 다가 관세청까지 동원해서요 한 1000여 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했다고요. 이게 전부 일회성 효과지요. 그런데 지금 일회성 효과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갑자기 1400원 초반으로 한 번 툭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더니 다시 올라오잖아 요. 그것 일회성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겁니다.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걸 인 정을 안 하는 거지요. 전부 남 탓이에요. 전부 남 탓입니다. 내 정책이 잘못돼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기 업이 잘못해서 그렇다. 전부 남 탓이에요, 남 탓. 그러니까 남 탓을 하면서 법으로 전부 규제를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왜? 국회에 서 법은 며칠만 하면 법 하나 통과시키는 것 아무도 아니잖아요, 민주당 여당 여러분. 며 칠이 뭐예요? 일주일 내로 법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전부 법을 만들어 가 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그래요.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 세 계적인 경제 무역대국이 정부가 간섭한다고 그게 막아집니까? 정부가 예산·재정을 핸들 링해서 경제를 흔들 수 있습니까? 못 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과거에 30년·40년·50년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라고 해 봐야 없었잖아요, 별 규모 가. 그럴 때는 공무원이 재정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 올 수 있었지요. 기업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얼마든지 정부가 관료를 동원해서 기업에 압박도 하고 또 재정을 주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금리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기업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오는 데 기여를 했지요, 정부가. 우리가 부정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이 무역 규모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수출만 7000억 불 아닙니 까? 그러면 수출·수입 합치면 거의 1조 몇천억 불이 될 건데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컨트 롤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계신 분들은 아직 생각은 옛날 생 각이에요. 지금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내가 컨트 롤할 수 있다, 예산 조금 더 풀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부작용만 더 생기잖아요. 물가 올라 환율 올라 부동산 가격 올라, 전부 부작 용만 더 생기지 거기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잖아요. 문재인 정 부 5년 동안에 뼈저리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런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그 경험을 되살려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니까, 경 제활동을.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면서 내 임기 5년 동안에 부동산은 꼭 잡겠다, 강남 부 동산 내가 반드시 잡는다, 이 소리 한두 번 했습니까, 2003년에 취임하자마자? 여러분 한 번 찾아보세요, 뉴스.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 원이지요. 우리 관심 있게 보잖아요, 서울시 부동산, 강남 부동산. 그때만 해도 강남 부동 산이라고 그렇게 별로, 다른 지역하고 별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강남 부동산 잡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집값 잡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임기 동안에는 부동산, 얼마나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21 잡았습니까? 강남 부동산을 제일 많이 올려 준 정권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강남 부동 산이라는 걸 브랜드로 만들어 줬어요, 그때. 그 전에는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별로 차이 가 없었어요, 타 지역과. 그때 강남 아파트를 브랜드화해 준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엄 청 올랐지요. 그때부터 타 지역과,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과 강남 아파트가 가격이 두 배, 세 배로 벌어지기 시작한 게 그때예요. 시장은 그냥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그걸 정부가 계속 개입하니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지요. 아마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 당시 에 서울시에서, 또 여기 우리 국회의원님들 중에 그 당시에 서울시의 시의원 하시던 분 들도 계시거든요.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의장님도 제가 서울시 공무원 할 때 서울시의 원으로 모시기도 했고 그래요.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타 지역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는. 정치가 부동산시장에 관 여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또 돈 풀기 시작하니까 부동산값이 또 폭등했잖아요. 폭등하니까 그걸 길게 보고 정책을 바로 세워서 바로잡을 생각 안 하고 정권에서 난리를 치니까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통계 조작을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통계까지 조작을 하고 그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3년·4년·5년 후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가가? 왜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계속 부동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하고 SNS를 하는데 ‘대통령님 잘못됐습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 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라도 바로잡아 줘야지요, 압도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눈앞에 아주 단편적인 효과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경험한 바 있지만 돈을 푸는 재정확장정책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 에서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이 쉽게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면 22년 2월 달에 22년 3월 대선 앞두고 TV토론 했잖아요.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 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 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의논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들한테 선심 사기 위한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이런 것 중단하면 서 돈을 정말 함부로 풀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함부로 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자원 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그래서 재정도 GDP 대비해서 채무 비율을 40% 넘기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해 왔던 거를 문재인 정부 때부터 깨 버렸지 않습 니까? 곧 50% 넘어가는 거지요, 채무 비율이. 기재부가 낸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면 2029 년에 58%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되면 60% 되겠지 요. 그때부터는 다시 빚을 못 내는 나라가…… 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권부터 는, 계속해서 빚을 내 오다가 안 내게 되면 재정 규모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까지만 하고 말자’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직 1년 안 됐지요. 정말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게 환율이 이렇 2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게 올라가니까 빨리 깨달아서 빨리 돈 푸는 걸 일단 중단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이 런 부작용이 나오니까 빨리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 런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 계속 돈을 풀겠다 그러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겨서 어떻 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그다음에는. 그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돈, 자산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없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결국 없는 사람이 힘들 지요. 서민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다 경험했고 배워 왔던 거 아닙니까? 빚을 내서 돈을 풀고 또 소비쿠폰을 풀면 소비가 늘어날 거다, 소비가 늘어나면 자영 업자가 좋아지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거다, 그게 소득주도성장 아닙니까? 그거 일회성 이잖아요. 한 번 풀면 그걸로 끝이지. 소득주도성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소비쿠폰을 풀어 가지고 소비가 되면 거기서 경제가 선순환이 돼서 경제가 돌아갈 거다…… 아니라는 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표는 많이 얻었지요. 그런데 물가만 잔뜩 올랐지 않습 니까? 정말 물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참, 식당에 가 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1 만 원 가지고 점심 먹을 데 아무 데도 없잖아요. 짜장면도 한 그릇 1만 원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면 월급쟁이들은 갈수록 어떻게 살아갑니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쿠폰, 돈 풀기 그만해야 됩니다. 국가의 빚은 쌓이고 효과는 없는 거예요. 물가만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도 없이 국가에는 부담만 안기고, 또 샐러리맨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월급, 실질소득만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런, 백해무익한 거지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정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2011년에 나온 게 있는데 ‘재정지출 확대는 미래 조세 증가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서 민간소비를 위축시 키는 한편 화폐시장의 초과공급을 통해 물가상승과 함께 통화가치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지요, 이런 보고서는. 확장적인 재 정정책이 환율을 올리고 물가를 올린다는 건 과거에도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엔화하고 동조됐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달러인덱스를 보면 100이 안 됩니다. 100이 안 되면 달러가 약세거 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달러가 강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현상으로 따지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고환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부의 정책, 돈을 풀고 기업을 압박을 하니 기업은 기업대로 달러, 돈을 푸니까 소비자, 가계는 가계대로 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전부 달러지요.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달러인덱스가 굉장히 낮아요. 10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또 이야기하지요. ‘계엄 때문에 그렇다’ 계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란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이야기를 언제까지 써먹 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취임할 무렵에 천삼백 한 육칠십 원 그 정도 했던 환율이 그 이후에 계속 145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계속 남 탓, 남의 탓, 네 탓…… 거기다가 요즘은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SNS에서 계속 부동산 때리고 있습니다. 아 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해 보면 더 이상 부동산대책이 없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한동안. 그런데 생각해 낸 게 아마 그거 같아요. 부동산대책이 없으니 SNS로 대통령이 직접 때리면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부동산 사지 않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23 팔지 않겠느냐? 판다는 거는 결국 공급이지요. 갖고 있는 물건이 나오는 것도 공급입니 다. 신규 공급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내놓 는 것도 공급이지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마 좀 줄어들 겠지요. 그거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해 주겠다, 다주택자의 집 내놔라. 그 러면 결국은 전세·월세 수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전세·월세 수요라기보다 공급이 없어지 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자도 전세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 전세 주고 자기도 전세 살 수도 있고 이런 시장의 흐름을 놓 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있어 보세요. 전세·월세는 없어질 겁니다.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전세·월세 공급이 없어지는 거지요. 시장경제가 권력으로 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은 워낙 권력 이 세니까 시장경제도 권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 여당과 이재 명 대통령은 워낙 힘이 세니까. 이런 정도의 파워를 가진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국회에서 거의 200석을 가진 대통령이 없잖아요. ‘권력이 이렇게 센데 부동산 못 잡겠어? 내 말 한 마디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환율·부동산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걸 잡고 고치려면 사실은 기업을 살려 주고 시장경제에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왜 자사주 같은 거 강제로 매각하게 합니까? 기업이 판단해서 하고 정 잘못 가는 방향으로 가면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조정하는 거지요. 그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법으로 강제로 합니까? 시장경제에다가 법으로 강제하는, 규제 하는, 그렇게 해서 망했던 나라를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 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 것도 없어요.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하던 시절에, 2025년 2월 달에 ‘환율이 폭등해서 국민 재 산이 7%씩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했던 말이에요. 2025년 2월 달에 ‘환율이 폭등해서 국민 재산이 7%씩 날아갔다’, 이게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 12월 9일 날이네요. 이때는 비상계엄 이후지요. ‘환율 억제를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투여된 것으로 추측한다. 이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이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그다음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니까 2024년 11월 달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서 외환위기를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지 금 상황은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했던 말에 비추어 보면 지금은 환란입니다, 환란. 환란이에요. 참 후안무치합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말씀을 하고 또 돌아서면 잊어 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런데 올해 1월 21일 날 신년 기자회견 할 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환율 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했지요. 국민 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 되면 미국과 통화스와프라도 어떻게 하든지 해서 환율 을 안정시켜 줘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모든 에너지는 힘 쓰는 데만 있잖아요, 사법부를 어떻게 장악해서, 사법부를 다 컨트롤하고 장악해서 대통령 재판 다 없애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또 2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기업들 팔 비틀기 또 주택 여러 채 가진 사람들 계속 공격하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사실 비정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환 율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걸 정부가 나서서 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 대표적인 게 통화스와프 아닙니까, 한미 통화스와프? 얼마 전에 1월 달에 어떤 일간지의 경제전문기자가 쓴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뉴 달러 구해 온 이명박, 립서비스만 받아 온 이재명’,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2026년 1 월 26일 날이에요. 기사가 이거예요, ‘환율 안정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 달러가 필요하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은 효과 없다’, 일회성이라는 얘기지요. ‘이재명 대통령 당장 외화벌이 나서서 외환보유액 늘려라’. 그러니까 여기에 기사가 이겁니다, ‘환율 수렁 에 빠진 이재명 정부가 결국 미국에 SOS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실탄을 주지 않고 덕담만 했다. 외환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 1월 12일 날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지요. 그래 갖고 미국 재무장관이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게 구두개입 하자 그날 환율이 한 1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1464원 까지 밀렸다가, 그것 뭐 잠깐이지요. 거기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1475원으로 바로 올 라갔습니다. 그러니까 SOS를 미국에다 요청을 해 봤는데 립서비스만 했잖아요, 미국 재 무부장관이.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1997년 IMF 때도 또 2008년 2차 외환위기 때도 환율 급등했 고 이때도 정부가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때 미국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 면서 위기를 해결해 준 거지요. 그 당시에 97년에도 그랬고 그때도 미국에서 도와줘 가 지고 신규 달러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 기사가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2008년에 제2차 외환위기 왔잖아요, 리먼사태. 그 당시의 기사가 이런 겁니 다. 뉴욕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 금 융시장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 행총재, 지식경제부장관 등이 모여서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외환보유액이 2400억 달러였는데 그때 강 장관은 외환보유액 2400억 달러로 금융회사 단기외채 1895억 달러를 상환하고 남는다고 보고를 했지요. 그 때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위기 때는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10억 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 도이사회가 주요국 중앙은행과 시행하고 있는 통화스와프를 한미 간에도 적극 추진하라’ 고 말했다. 신규 달러를 확보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루어 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하고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획을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하니까 중국과도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 를 맺고 일본도 처음에는 30억 달러, 50억 달러 하다가 미국·중국이 300억 달러 하니까 일본도 300억 달러에 합의를 했지요. 그래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거 아닙니까? 이때 확보 한 게 900억 달러니까 당시 외환보유액 2400억 달러의 약 38%를 추가 확보한 거지요. 신규 달러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대책 없다고 할 일 이 아니고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25 그래서 당시에 외환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환율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압도하는 대규모 신규 달러 공급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은 정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을 통한 한 미 금리 격차의 정상화, 국민연금·기업·개인투자자가 보유한 달러의 강제 징집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는 아마 미국 주식투자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개미들, 서학개미 들까지 강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강제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정말 과거 잘 극복했던 정부의 정책을 참고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구윤철 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는데 단지 구두로 립서비스 하는 정도로 가지고는 전혀 효과 없지요. 지금 외환보유액이 4280억 달러, 여기에 미국에 서 신규 달러를 조금이라도 보태 주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냥 구두로 말해서 되 겠습니까? 그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셔야지요. 환율만 잡아도 모든 국민이 지금 쓰 는 기름값 내려갈 거고 또 원자재 가격 내려가서 물가 내려갈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안 합니까? 환율 내리면 수출이 줄어듭니까? 일부 조금 그럴 수 있겠지요. 그것보다는 더 좋은 점 이 훨씬 많아요. 기업 때리지 말고, 이런 자사주 소각 강제법을 갖고 기업 때리지 말고 기업들 손잡아서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가야지요. 그렇게 하면서 기업들 보고 수출한 돈, 달러 가져오게 해야지 이런 기업 때리는 법으로 기업들이 수출한 돈 국내로 빨리 가져오 라고 압력 넣고…… 기업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자사주 강제 소각하고 이러면 기업 경영 권에 위험이 닥칠 수 있는데 때린다고 됩니까? 그리고 그때 또 대통령도 립서비스 했지요, ‘한두 달 지나면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한 두 달 안 지났습니까? 환율 안정 안 되지요. 빨리 정부가 내 탓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다, 돈 더 이상 풀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가진 자산가치 안 떨어진다, 돈 가치, 우리 한국 원화 가치 안 떨어지니까 달러 안 사도 된다 이렇게 가 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민간 목을 죄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기업들이 수출한 돈 한국으로 다 가 져오면, 달러 가져오면 당연히 달러값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안 하고 계속 정책은 왼쪽으로 가면서 손에 든 망치로 계속 머리를 때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달러 환율이 오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 나가면 자존심도 많이 상합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지요. 우리 대한민국 수출을 작년에 7000억 불 이상 했다고 하고 무역흑자가 1100억 불 이상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청년 고용이나 실업 통 계를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1월 달 보니까 전체 실업률이 4.1%입니다, 통계만 보면.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6.8%예요. 청년고용률도 43.6%, 지난해 대비해서 1.2%p가 하락했지요. 5년 만에 가장 낮 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 가지고는 17만 5000명이나 줄어들었지요. 우리 젊은 세대의 일자리 걱정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요. 이 중에서도 더 큰 걱정이 뭡니까? 학업이나 건강 문제, 육아 등 아무 사유 없이 단순 히 구직활동을 포기한 만 29세 미만 그냥 쉬었다 하는 청년이 조사할 때마다 최대치를 2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장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만 5000명이 늘어 가지고 이제 46만 9000명입니다, 그냥 쉬었다 하는 만 29세 미만 청년. 갈수록 최고치입니다. 이게 만 29세로 해서 그렇고 만 30세까지로 해 보면 그냥 쉬었다 하는 청년이 70만 명이 넘어요, 그냥 쉬었다. 이게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개월째 70만 명을 넘겼어요, 5개월째. 이 기간 도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치료 사업으로 할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일 자리 늘리기 위해서, 고용률 통계 올리려고 동사무소에서 돈 나눠 주는 일자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했잖아요. 청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청년들의 일자리는 어디에서 나올까 요? 기업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업을 이렇게 목을 죄고 때리고 압박을 해서 일자 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더니 또 어떤 지적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그 렇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그 냥 쉬었다는 청년은 통상적인 인식과 달리 구직 눈높이가 과도하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아르바이트 같은 자리만 느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자리만 느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때 최 저임금을 왕창 올려 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도 8시간 연속 못 합니다, 최저임금 올라 가 지고. 또 올해 6월 달의, 6월 22일 날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반도체, 자동차 모두 상용직이 줄어들고 임시직이 늘었다고 돼 있어요. 반도체산업 호 황에도 지난해 국내 제조업 상용근로자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2일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372만 884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1246명 이 감소했다. 감소폭이 코로나 때보다, 코로나 때 2020년 이후 최대였다 그럽니다. 그러 니까 상용직 일자리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가 충격을 받았다. 제조업 상용직근로자는 지난해 대비 1만 9506명이 줄었다. 5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일용직근로자는 9554명이 늘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라고 하지만 관련 업종의 고용유발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지난해 전 자부품·컴퓨터·영상 등 근로자 수가 3년 만에 증가해서 489명 늘었지만 상용근로자는 오 히려 59명이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제조업 고용이 위축되니까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이 10.3%로 청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2014 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뭡니까? 그들이 원 하고 필요한 거는 본인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지 요. 그러니까 자산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는 청년들에게 미래에 남는 게 뭐겠 습니까? 정부가 계속 빚을 내서 돈을 뿌리면 결국 우리 미래세대에 남는 건 빚밖에 없지 요. 빚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냐, 빚을 내서라 도 뿌려 가지고 성장을 일으켜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은 맞지요. 그러나 그 빚을 내서 소 비에 써 버리면 성장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쓰고 마는 거잖아요. 그게 소득주 도성장이잖아요, 소득주도성장.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27 기업을 살려 주고, 차라리 그 돈을 기업에 줘 가지고 기업에서 투자를 더해서 일자리 를 더 만들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소비쿠폰 나눠 주고 지역화폐 나눠 주고 이래 가지고 일인당 얼마씩, 30만 원씩, 20만 원씩 나눠 주고 해 가지고 고기 한 번 먹고 마는 것 아 니에요? 그때 뉴스 보니까 그러대. 전부 돈 받아서 고기 먹으러 갔다고 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회성.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고용률이 지난해 5년 만에 감소로 돌아 섰다, 20대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17만 명 감소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가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20대·30대도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이런 사람들 을 우리가 그냥 대책 없다고 둘 겁니까? 장기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쉬고 있는 사람을 장백층이라고 그래요, 장기백수청년. 압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 양질의 일 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을 이렇게 자꾸만 목 을 죄어서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로봇·AI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것 을 고민하면서 젊은 친구들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만들어 낼 거냐를 기업들하고 같이 머리 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얼마까지 고용하라고 또 법을 만들 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법은 만들 수는 있겠지요. 무조건 몇 명 이상 강제로 고용하라, 20대 무조건 고용하라 이런 식으로 법 강제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 안 되잖아요. 아무리 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장경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 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권력을 가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하고 싶은 것 마음 껏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잘해 달라는 겁니다. 이럴 때 좀 잘해 가지고 진 짜 대한민국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줘야지요. 왜 잘해 놓은 경제를 자꾸 망치려고 합니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가는 길이 반대로 가고 있어 가지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기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경제 1월 15일 날 기사네요. 제목이 이겁니다. ‘제조업 고용 최악이다, 기업 옥죄기 입법·규제 탓이 크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 3000명 늘어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취업자 수 증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제조업과 건설 분야의 부진이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7만 3000명 감소해 8만 1000명 줄었던 2019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시장 파장이 큰 건설업도 12만 5000명이나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감소 2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폭이 가장 컸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5세~29세 청년층 쉬 었음 인구는 42만 8000명으로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30대 쉬었음은 30만 9000 명으로 2003년 통계조사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런데 제조업 고용이 뒷걸음질 치는 데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입법·규제 탓 이 크다. 예컨대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현행법상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이미 343건 이나 존재하는데도 기업이 클수록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세제 혜택도 줄이는 법안을 149건이나 더 발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성장 과 정에서 강화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용 감축, 채용 유보와 신규 투자 축 소로 이어진다고 답했다. 여기에 보면 기업들이 그렇게 해 놨어요. 채용 유보된다고 하는 게 39%, 신규 투자 축 소가 28.8%로 이어진다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한 규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기업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규제를 개선해 주면 가장 먼저 할 경영활 동이 신규 채용 확대다, 이렇게 한 게 41%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목을 죄면 안 됩니 다. 정부에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 청년뉴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요. 그런 데 아마 청년뉴딜 정책을 내는 게 쉬었음 청년 인구 12만 명 감축계획 등이 핵심 내용으 로 돼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 보따리를 푸는 단편적인 대책만으로 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보다 근원적인 처방으로 기업 옥죄기 입법의 과속을 멈추고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고용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 노동개혁 속도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쉬운 기사입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니까 기업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 거지 요, 자율.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또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고 기업들 이 더 성장해서 소득도 올라가고 할 건데 이렇게 법으로 모든 것을, 기업의 목을 죄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상법 개정안 자사주 강제 매각, 지금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 들 1년 안에 강제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또 효과가 나서 주가가 반짝 반응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가가 내려갈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려갈 때 보통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잖아요, 주가 방어도 하고 회사 가치도 지키고 하기 위해서. 그게 주주 보호인데, 이제 다시는 자사주 안 살 것 아닙니까? 자사주 사면 강제로 무조 건 팔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요? 그냥 기업에 자율성을 주고 정부가 같이 의논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힘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힘자 랑하는 겁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못 하고 그냥 쉬고 취업도 안 되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그런 단편적인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 또 기업이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까지 꺾어 버리니까 더 줄어들 거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강제로 기업들 목을 죄어 놔요? 노조에서 요구해서 그런 겁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29 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장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노란봉투법 이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전부 신규 채 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장이나 기업이 전부 외국으로 가든지 자동화하겠다는 겁니다. 자동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노조에 의해서 기업이 컨트롤되는 게, 성장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현대자동차가 라스베이거스 전시회 CES에서 로봇이 조립하는 것을 보여 줬 잖아요. 그게 대세겠지요. 시간이 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랬더니 현대차 노조 에서 ‘로봇의 제조공장 투입을 반대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망하겠지요? 인건비가 다른 자동차회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건데, 다른 자동차회사는 로봇이 들어와서 인건비를 줄일 거고 비용을 줄여 줄 거고, 현 대차는 로봇이 못 들어오면 인건비가 훨씬 비싸게 나가니까.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현대차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결국 현대차가 다른 자동차회사하고 경쟁을 못 하 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생존이 안 되지요.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나라 경제 정책 은 망가지잖아요. 이게 귀족노조 아닙니까? 어쨌거나 기업이 잘 돼야 노조도 사는 건데 지금 노조의 이 런 요구 때문에 정년 연장, 주 4.5일제 이런 것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청년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 자사주 강제 소각이 청년 일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자사 주 강제 소각은 기업의 부담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저는 완전히 100%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고 자사주 제도를 잘못 이용했을 때 강하게 벌을 주면 되지 왜 강제로 무조건 팔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 기업의 목을 죄니까 기업이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신규 투자가 안 되고 일자리가 안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반시장·반기업 정책 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하나하나 지금 외국으로 떠나니까 우리 청년 일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출발을 제외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안 되니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고령화도 출발점을 원인 해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인 해소를. 원인 해소를 안 하고 이러면 또 단편적으로 돈을 줘 가지고, 정부가 출산하면 돈 준다, 어떻게 하면 돈 준다 이렇게 해 갖고 해결이 됩니까? 일회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거의 0%대까지 내려오지요. 우리 경제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경기 침체를 넘어서 성장엔진의 완전한 정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걱정하는 분들은 일본식의 장기 불황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지금 다 묻혀져 있습니다. 왜?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주가지수가 올라가니까 이런 게 지금 다 묻혀져 있어요. 주가지수가 6000포인트를 찍었다고 하니까 다 묻혀져 있지요. 다 묻혀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지수 이외에 다른 경제 분야가 어떤 게 좋아진 게 있는지 정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반도체 경기지수가 정말 초호황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반도체 공급 넘버원, 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 2개가 주식이 오르면 3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주가지수는 그냥 올라간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여름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삼성전자는 4배, 하이닉스는 몇 배 올랐지요? 지금 100만 원도 찍는다고 하니까 어마어 마하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2개만 올라도 주가지수는 오른답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 클이 호황기에 들어왔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호황이 3년, 불황이 또 한 삼사 년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작년부터 반도체가 호황기에 들어오니까, 그 2개 종목이 쫙 올라오니까 주가지수가 그냥 따라 올라오는 거지요. 주가지수가 올라가니까 또 나머지 관련된 부수적인 것도 동반해서 같이 가고 하니까 주가지수가 왕창 올라가는데 올라간 주가지수에 다른 경제가 지금 묻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기업들을 막 때리는 겁니다. 기업의 목을 조르는데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잠재성장률입니다. 여기에 제가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기고가 됐는데 송인호 KDI 경제교육소장이 쓴 칼 럼이에요, 올해 2월 13일 날.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경제에는 잠재성장률이라는 말이 있다. 무리 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경제의 속도가 잠재성장률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타고난 기초체력에 가깝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이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질문은 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시 예전처럼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체력 저하를, 이 체 력이 저하되는 걸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체력이 약해지는 속도보다 그 체력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의 엔진이 마모되면서 나아가는 속 도는 느려지는데 재정지출은 자동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고령화가 있 다는 겁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질수록 선택의 여지는 줄어든다. 즉 나이 든 인구가 많아질수 록 연금, 의료, 돌봄에 들어가는 재정지출은 이미 정해진 룰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복지예산은 정부 설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가 미리 정 해 놓은 대로, 그냥 비용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자.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에 4~5% 수준에서 2010년대 후반 2%로 떨어졌고 2020년대에 들어서 1%로 떨어졌다. KDI 전망에 따르면 2030년대 후반에는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기 부진이 얼마간 지속되는 문제가 아 니다. 인구구조가 바뀌고 생산성 향상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다. 다 시 말해 경제의 체력이 약해진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재정부담까지 커지는 방향으로 시스템 자체가 옮아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보자. 2010 년에 11%였던 것이 2025년에는 20%를 돌파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23%에서 29%로 증가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17에서 21%로 완만하게 올랐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참고로 우리가 2024년 재작년 말에 70대 이상 인구가 654만 명으로 20대 인구 630만 명을 추월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고령화는 복지지출을 자동으로 늘리는 거지요. 연금, 의료비, 돌봄서비스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계속 증가한다.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 돼도 재정은 점점 더 경직되는 구조다. 실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24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31 두 배 이상인 15.3%로 뛰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에 평균 20.5에서 21.2% 로 거의 비슷했는데 미국은 19%에서 19.8%, 일본·프랑스는 증가 속도가 완만했다, 여전 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2010년에 7.4%에서 2024년에 15.3%로 두 배 이 상 뛰었지요. 거기다가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6%에서 36.5%로 된 겁니 다. 이 저출산이, 초고령뿐만 아니라 저출산도 잠재성장률의 근간을 흔든다. 한국의 합계출 산율은 2024년에 0.75명이었다.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이지요. 여기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세대마다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나 라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인구와 성장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계속 늘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돈 뿌리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금 살포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는 못한다. 오히려 재정 여력만 약해진다. 현금성 지원을 하니까 연구개발, 기술혁신, 인적자본 투자 같은 진짜 해법에 쓸 돈이 줄어든다. 잠재성장률 0%대는 그저 전망이 아니다. 이미 켜진 경고등이다. 이를 그냥 바라만 보 고 있으면 우리는, 후대는……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를 무관 심이 아니라 무지했던 어른으로 평가할 것이다. 국가재정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속도를 관리해야 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해법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금 살포가 아니라 생 산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미래를 향한 재정 재배치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잠재 성장률 0%로 내려가는 것도 현금 뿌린다고 될 게 아니고 더 망친다는 거예요, 현금을 뿌리면. 지금 갈수록 돈 쓸 게 없어지지요. 그것은 복지예산이 늘고 고령화가 되면 갈수 록 쓸 돈이 없어집니다. 정부가 아무리 빚을 내도, 빚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이미 자치단체에 가 보면 나옵니다. 자치단체 예산, 어 느 자치단체에 가면, 시에 가면 올해 예산이 1조다, 2조다,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 3조다, 4조다 이러는데 그 속에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2%, 3%밖에 안 됩니다. 1조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단체 신규예산 1년에 편성할 수 있는 게 1조의 10%면 1000억이지요. 5%도 안 됩니다, 500억도 안 돼요. 200억, 300억, 500억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복지예산 해마다 늘잖아요. 복지예산은 고정비입니다. 해마 다 늘어나요. 쓸 돈이 없지요. 거기다가 계속사업비, 공무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 건물관 리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95%, 96%, 97%입니다. 자치단체에는 이미 그게 나 타나 있습니다. 자치단체 가 보세요. 어느 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최대 확보해서 5조다, 4 조다, 3조다 자랑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가서 그 자치단체 신규예산, 신규사업할 수 있는, 시장이 신규로 편성해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세요.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이미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5%만 되면 그 자치단체 굉장히 예산 잘 운용하고 있는 데고요. 5%도 안 될 겁니다. 전부 돈이 다 임자가 있어요. 그중에서 3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제일 손 못 대는 게 복지예산입니다. 계속 늘어만 가잖아요. 최근에 또 정부에서 소비쿠폰 나눠 주고 현금 살포할 때 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했잖아요. 그 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신규사업비를 또 빼앗아 간 거예요. 정부에서 자치단체하고 돈을 합쳐서 나눠 주려고 하는데, 살포를 하는데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 안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요. 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이…… 그러면 올해 예 산이 총 예산이 4조로 늘었다, 3조로 늘었다 자랑하는데 신규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 보세요. 95%에서 97~98%는 다 예산이 쓸 데가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신규사업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5% 미만이에 요. 그런데 갈수록 그게 더 줄어들지요. 이 복지예산이 계속 늘잖아요. 또 돈을 계속 뿌 려야 되고, 현금 살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돈은 고정된 돈이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는 이미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진 게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예산은 어때요? 정부예산도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여기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보건복지·고용 분야 본예산이 2010년에 27.6%, 2026 년에 36.5%로 거의 10%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게 결국 우리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 다. 신규사업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집니다. 신규사업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면 전부 또 빚내야 되지요. 빚내야지요. 빚을 내면 신규사업 할 수 있지요. 또 돈을 뿌리려거든 빚내 야 됩니다. 정부에 들어오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경제에는 정치적인, 정치권에서 좀 덜 간섭하게, 간섭 안 하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 자꾸만 경제를 법으로 얽어매려 고 하느냐? 정치권에서 경제를 컨트롤하려고 하느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요?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해 가지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 로 보면 북한은 망한 나라예요. 그것 다 정치가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니까 망한 것 아닙 니까? 왜 자꾸만…… 국회에서 의석 많이 가졌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가가 5900, 6000 이렇게 오른 것은 정말 이재명 정부하고 여당이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찬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잖아요. 5900, 6000 가까이…… 6000 찍었는지 안 찍었는 지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코스피 주가지수 상승을 계기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기업에 자율성을 좀 줘 라, 더 주라는 거지요. 자, 6000 포인트 왔다. 그러면 우리는 7000 포인트, 1만 포인트 가게끔 국회가 머리를 싸매고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고 노력하는 그런 걸 보여 줘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지금 주가가 6000 포인트 가까이,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900, 6000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온 게 기업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공무원이 노 력해서 그런 겁니까? 단연코 기업이지요. 그러면 이제는 주가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도 좋고, 이 상태에서 유지해 주면서 그동 안 오르지 못했던 다른 기업들도 같이 함께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몇몇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33 기업만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다 같이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지난 23일 날 모 증권사에서 보고서 낸 거를 보면 지난해 연말 이후에 코스피200 소속 기업들의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증가액이 총 152조 60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2조 6000억의 영업이익 증가액이라 했는데 이 중에 삼성전자가 82조 1000억, 영업이익 증가 추정분. 하이닉스가 67조 3000억이에요. 이 두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액이 149조 4000억. 그러면 코스피200 전체 예상 이익 증가분의 97.9%가 이 두 기업이에요. 삼성전자와 하 이닉스입니다, 97.9%. 그러니까 이 반도체 대형주 두 종목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통계가. 그러면 지수 상승에 대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여도 역시 전체의 절반 수준입니다. 계속 이 두 기업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몇 배가 다 올랐으니까, 이 두 종목은.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에 기여한 비율,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삼 성전자가 32.5%, SK하이닉스가 17%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이 지수 상승에 기여한 비율을 보면 49.5%, 절반이에요. 지수 상승은 이 두 종목이 올라서 오른 거다 하는 통계 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지수도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내려앉는 순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가 이미 상투가 돼서 꼭지 찍고 내려가면 주가 지수는 바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6000포인트. 그러 면 고용지표도 조금씩은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실물경제도 조금씩은 그래도 좋아져야 되는데 고용지표는 경고등입니다. 우리 올해 1월 달,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에 턱걸이하면서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고용통계를 그나마 받쳐 주고 있던 고령층 일자리마저 증가폭이 쪼그라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일 날 1월 고용동향을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지요.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 10만 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24년 12월 이 후 13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이다. 가장 심각한 건 청년층, 15~29세입니다. 취업자가 작년 1월보다 17만 5000명이나 급감 하면서 고용률이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취업자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믿었던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증가폭도 쪼그라들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추락입니다. 해당 분야 취업자는 9만 8000명이나 줄어들어서 통계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AI가 단순 노무직 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사다리까지 걷어차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121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8000명이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작년보다 0.4%p 올랐습니다. 22년 1월 이후 최근 4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인구는 278만 4000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 대치를 찍었습니다. 실업자 역시 120만 명을 돌파하면서 고용시장의 체감온도는 곤두박 질치고 있습니다. 기술강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 현장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산업경쟁력의 3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심각한 훼손을 시사합니다. 주가지수는 전광판 위에서 빨간색 숫자를 그리면서 상승하지 만 우리 국민의 일터인 현장의 기계 소리는 줄어들고 있다 하는 소리가 현장에서 들려오 고 있다…… 경제의 본질은 지수 그래프가 아니라 실물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안정되 면서, 특히 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줘서 마음 놓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때 비 로소 경제가 선순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편중된 상승 또 고용불안, 이런 산업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힘든 실물경제에 규제 폭탄을 던지는 것이 다…… 주가지수가 이렇게 잘나갈 때 더욱 냉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가지수가 이렇게 6000 까지 가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랬으니까 기업들 딴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따라와’, ‘마음대로 해 봐, 따라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가 잘하고 정부가 잘 이끌어 줘서 주가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여당은? 정부가 잘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냉정하게 보셔야지요.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필요할 때마다 우리 정부가 기업들을 활용했지요. 지난해 미국하고 관세 협 상할 때 그 타결의 주역이 우리 기업이지요. 우리 기업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애를 많이 써 줘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이런 기업 옥죄기 법안들, 민주당이 지금 내놓고 또 추진하고 통과시켜서 진행 되는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자사주 강제소각법, 집중투표제, 주주 충실의무 이런 것 있 잖아요. 그렇지만 기업들이 다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정말 걱정을 하면서도 혹시 불이익 당할까 봐 드러내 놓고 반대를 못 하잖아요. 한다면 한다 하는 정부니까 무슨 폭탄을 맞 을지 몰라서 겁이 나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부르고 대통령이 부르면 또 총알같이 갑니다. 아쉬울 때는 이 정부 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대통령하고 재계 총수들이 공식 만난 것만 열두 차례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네요, 한 1.5회. 필요하고 아 쉬울 때는 호출해 가지고 일자리 늘려라 투자해라 막 압박하지요. 돌아서면 기업 목을 조이는 법을 또 만듭니다. 불러 가지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고 뒤로는 기업 때 리는 법, 기업 목 조이는 법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거지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 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기업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겁니다. 밖에서는 미국발 관세 폭탄이고 한국에 오면 민주 당발 규제 폭탄이다, 밖에 나가도 폭탄, 안에 들어와도 폭탄이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힘 있는 민주당, 여당에 부탁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자 그리고 기업의 목 죄고 기업을 힘들게 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축 시키는 이런 법 하지 맙시다.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 청년들이 취직할 것 아 닙니까? 우리 청년들 취직 좀 하게 합시다. 왜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못 만들게 기업들 을 때립니까? 아마 이런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도 듣고 있겠지요. 듣고 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35 지만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딸이나 강성 지지층 또 민노총 이 런 사람들 의견만 우선적으로 듣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들도 살기 위해서 이런 반기업 법 속도 조절을 요청했고 ‘위험한 법이다’ 다 이야기를 했을 텐데도 무시하고 다 강행 처 리해서 갔지 않습니까? 좋게 표현하면 강행 처리지요. 날치기지요, 전부 날치기. 숫자 많 다고 그냥 막 일방 날치기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을 위축시키는 이런 법들, 정말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미 통과되었던 1·2차 상법 개정 또 불법파업 마음대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노란봉투법,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등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쏟아지고 있는 이런 법들, 정책들, 하나같이 기업들 비용을 증가시 키고 시장의 혼란을 키우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법들을 왜 법으로 하지요? 나중에 이 법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요,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나서? 한시적으로 정책으로 하면 되지 왜 법으로 하지요? 국회도 다 장악하고 있고 권력 다 잡고 행정부 다 잡았는데 왜 그것을 법으로 하지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정책으로 필요할 때만 잠깐 쓰고 또 바로잡아 주고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이게 회복이, 정상화가 안 되 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래서 이게 토론이 필요한 거고 대화가 필요한 거예 요. 자사주 강제로 소각하는 것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저는 100% 반대하는 게 아닙니 다.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 또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 런 게 정책입니다. 왜 법으로 해 가지고 딱 못을 박아 버리지요? 여건이 달라지면 자사주를 또 사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 방 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사야 되지요. 그런데 누가 사겠습니까? 사면 바로 팔아야 되는데, 강제로 팔아야 되는데. 참 이렇게 법안을 강제로 만들어 가지고 주가가 7000포인트, 1만 포인트까지 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주가가 오르는 것은 뭐예요?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이 성과를 내니까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이드에서 강제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까요? 저는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왜? 급하게 올라간 주식은 결국은 또 내려옵 니다, 언젠가는. 내려올 때 누가 막을 겁니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자사주 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많이 오른 것은 내려올 때도 충격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그렇 잖아요. 반도체로 해서 올라가는 주식인데 올라갈 때는 동참을 못 했어도 주가지수가 내 려오면, 내려올 때는 거의 동참을 합니다.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와요, 주가가. 그럴 때 자사주를 사야 되는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는 강제 소각해서 의무적으로 팔아 야 되니까 자사주를 안 사겠지요, 기업이. 그러니까 자금 관리에도 기업들이 이제 쓸 수가 없고요. 자사주를 가지고 비용을 어떻 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어떤 플랜을 짤 때 어 떤 방법이 없는 거지요. 거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공격,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들 어오면 이 자사주를 이용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방법도 3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자사주를 강제로 매각하게 굳이 하려고 했었으면 기업들이 요청하는 경영권 방 어 수단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일 방으로…… 기업들은 참 제발 살려 달라고 그러잖아요. 야, 정말 진짜 미래에 대한 책임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권한을 가 졌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국회를 다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 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지금 그거잖아요. 국민의힘 너희 필요 없어. 너희 내란세력 아니야? 필요 없어, 지금 그 거잖아요. 그렇지만 정책은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정책은 다른 거지요. 국민들이 먹고사 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 경제입니다. 물론 상법이지만 내용은 경제예요, 경제. 정치인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겠다, 경제가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할 때 공무원 말 믿지 말라고 그 럽니다. 공무원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공무원 말대로 했다가는 주식도 실패 하고 부동산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정치인이지요. 정치인이 경제를 좌지우지한 다? 경제 망치지요. 정치인은 경제에 대해서는 그냥 열중쉬어 하고 옆에서 쳐다보고 박수만 치면 됩니다. 정치인 말 듣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성장합니까? 경제를 압니까, 우리가? 시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정치가 경제를 이끌고 성장시키고 잘되게 할 것 같았으면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사는 경제대국이 돼야 맞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북한에 경제가 있습니 까?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북한에?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님 발언을 들었습니다. 국회가 너 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봤어요. 그거 왜 그러지요? 국회는 민주당은 며칠이면 법 하나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법 하나 만드는 데 며칠 안 걸리잖아요. 우리 당, 국민의힘은 필요 없고 그냥 민주당 몇 분만 모이면 그냥 상임위원 회 날치기, 법사위 날치기, 본회의 날치기 바로 뭐 되는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무슨 뜻이지요?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민주당이 처리하는 법안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아무 것도 없어요. 통상적인 5분의 3이 안 되고 이럴 때 같으면 필리 버스터를 하면 필리버스터가 길게 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되는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도 24시간이면 잘라 버리잖아요, 여당에서. 그런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무슨 뜻입 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주당. 아무도 안 계세요?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는 거의 식물이잖아요. 법안을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식물이고 또 민주당,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카운터파트로 생각도 안 하잖아요. 카운터 파트로 언제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법안 상정도, 그 순서도 거의 임박해서 알았잖아요. 법안이 상정이 되는데 어느 법이 상정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본회의 는 26일 한다 했다가 24일 날 하고 본회의를 언제 하는지 마음대로 하는데 난 이게 이해 가 잘 안 됐어요.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뭡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37 우리 국회하고 행정부가 남 탓 하는가요? 행정부 일이 안 되는 게 국회 탓이다? 해석 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제가 해석이 안 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은 아무 존재가치도 없 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도대체가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도 허언을 워낙 많이 했기 때 문에, 이해 안 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회를 손바닥 안에 다 잡고 앉아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모임을 만든 거 보니까 빨리 공소취소를 안 해서 그런지, 재판 빨리 취소를 안 해서 그 런지 뭐 그런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내 재판 빨리 취소하는 법 안 만들었냐 그런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공소취소하는 법을 빨리 안 만드니까 공소취소 모임을 만든 건지, 국회에서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 코미디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헌법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단체로 공소취소 모임 만들어서,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당도 저는 부끄러웠거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 을 대통령이 했는데 그 계엄한 게 잘못됐다고 말 못 하고 하는 거 그거 나 부끄러웠거든 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소취소 모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우리만 부끄러워할 게 아니구나. 국회의원인지, 참 부끄럽습니다. 이래도 부끄럽고 저 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그러겠지요. 국민의힘 너희가 비판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또 이야기하겠지요.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아직도 방향을 못 잡아서 저러고 있는 너네들이 우리를 비판할 자격이 있어? 또 그러겠지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 없지만 압도적인 다수를 가진 여 당이 잘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4심제가 뭡니까? 대법관을 잔뜩 늘려 가지고 알박기로 해 놓고 법왜곡죄, 다 그 게 뭡니까? 대통령 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 법시스템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망가뜨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 는데 정말 참…… 우리 국민의힘보고 부끄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대 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입에 닳도록 민주주의를 외치던 분들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앞장서면서 우리 국민의힘보고 부끄럽다, 내란세력이다 이런 소 리 하지 마세요. 더한 겁니다, 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권력도 잡았고 국회도 압도적인 다수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국회가 참…… 지난 시절 한번 되돌아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야당 시절이었지요, 민주당이. 그때 정부가 제출 한 법안 77건을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발의만 29번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 령실·검찰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놨잖아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물론 그게 여러분들 성공했잖아요. 정권을 찾아갔잖아요. 빼앗아 갔 잖아요. 정권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거지요. 국정을 발목을 잡았다, 국정을 방해했다가 아니라 국정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었지요, 그 당시에. 그때 국정을 완전히 봉쇄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행정부를 완전히 차단시켰 3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잖아요, 일을 못 하게. 그래 놓고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당의 대표 시절에 국회에서 했던 일을 완전히 잊고 있 는 것 같은데, 아니면 원래 그랬나? 원래 그랬지요. 말이 다르지요, 앞과 뒤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행정부를 완전 차단시켰지 않습니까? 법안 다 막고 탄핵, 특활 비 삭감, 법안 거부권 행사하면 또 통과시키고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통과시키고, 다 그 랬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 도대체 참…… 그 말 한 마디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공소 취소 모임도 만들고,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또 그런 법이 올라와서 날치기 되겠지요, 순서대로 날치 기로 가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는, 선거 때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편 가르기지요. 사정기관 출신들 또 친여 시민단체까지 전부 똘똘 뭉쳐 가지고 전 정권 인사들 특검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는 수사권 다 뺏으면서 특검 만들어 가지고는 다 주고 있잖아요. 자기들 검찰청 따로 만들었잖아요. 검찰청은 없애고 자기들 검찰청은 특검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가 지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적폐수사 한다고 그러다가 적폐청산, 적폐청산 해 서 엄청 재미 봤지요. 그러다가 그게 국민들이 식상하니까 친일몰이 했잖아요.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 오래 미뤄 둔 숙제다 하니까 그때 청와대 수석이 죽창가 올리고 그랬지요.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토착왜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편 가르기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 자, 임대인과 임차인, 강남과 비강남 이렇게 갈라 가지고 계속 편 가르기 하면서 때리고 편 가르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 폭등만 가져온 겁니다. 지금도 저는 비슷해 보여요. 지금 무주택자하고 다주택자를 편 가르고 있잖아요. 편 가 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만들어서 공급할 거냐를 생각해 야지요. 그리고 지금 자사주 강제 소각 의무화, 이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소액 주주하고 대주주를 또 편 가르는 거예요. 또 편 가르는 겁니다. 포퓰리즘이지요. 왜? 소 액주주는 숫자가 많고 대주주는 숫자가 적으니까 숫자 많은 쪽에 편들어 주고 표 받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고 있지요.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타협하고 협상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건데 매일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요. 매일 갈등을 조장. 국민들 맨날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게 바람 불어 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들은 반대로 행동해야지요. 정치권에도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고지도자가 되면 반대로 해야지요. 지금은 최고지도자가 더 앞장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반대토론을 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결국은 기업을 격려하자는 겁니다, 붐업하고. 그래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이지요. 기업이 뭡 니까? 모든 것은 기업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에서 일자리도 나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39 고 우리 국민들 월급도 나오고 또 세금도 기업에서 나오잖아요. 다 기업에서 나오잖아요. 기업이 결국은 뭡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그래야, 그 기 업이 잘 돌아가야 주주들한테는 배당도 주고 또 주가가 오르면 기업이 득도 보고 주식 투자해서 돈도 벌고 국가에는 또 세금도 내고 월급도 많이 주고, 직원들. 그게 기업인데 계속 기업을 적으로 보고 때리고 있잖아요. 목을 죄고 있잖아요. 그렇게 때려 놓고 ‘봐라, 우리가 목을 죄고 규제를 하고 강제 법을 만들어도 기업 문제없지 않느냐, 주가지수가 올라가는데 괜찮아’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주가지수가 그런 법 때문에 올라간 건지 지금 경기가 어떻게 돼서 올라가는 건지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 든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게 만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다들. 그렇지만 기 업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지요. 기업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결국은 주가에도 장 기적으로는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겁니다. 저는 이것을 완전히 폐지는 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쓴다든지, 법이 아니 라 정부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해 보지요. 그동안 기업들 이 자사주를 가지고 잘못 이용했다 또는 앞으로도 잘못 이용하면 그 기업은 벌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기업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게 법으로 강제한다 그건 안 맞지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게 결국은 주식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거고 기 업에도 부정적일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말에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했잖아 요. 그래서 세금 더 받겠다고 좀 더 거두어 보겠다고, 금투세.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지요. 이것도 반기업 입법이다 하고 굉장히 반대해서 폐지되었 습니다. 폐지를 했지요. 이런 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작년 7월 달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지요. 그때 증권거래 세도 올린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시킨다 이런 거 발표했습니 다. 정권 잡고 나서 바로 발표하고 법인세 올린다 이 발표하니까 하루 만에 주가가 시가 총액 100조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이냐 10억이냐 가지고 정책이 왔다 갔다 했지요. 그 바람에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니까 국민의힘은 눈에도 없어요. 민주당 안에 여당 야당이 또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 여당 야당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보면 여당이나 이재명 정부는 기업에서의 이익을 아주 장려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이익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대주주를 그냥 약탈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코리아 밸류업, 금투세 폐지 이런 정책을 정말 참 했지만 성 과가 지금에 나타난 거지요. 나타났는데 금투세 폐지라든지 양도세 기준 강화 이런 거 다 막았잖아요. 금투세 이런 거 다 막았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경제인들과 참 많은 의 논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면서 해 왔던 건데 참…… 왜 기업이 이렇게 필요할 때는 불러 4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서 다 활용하면서 기업 의견을 무시하면서 법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증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참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정부에서 코리아 밸류업 정 책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런데 그 성과가 지금 멋지 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반도체가 호황을 맞아 가지고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런데 항상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신중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잘못되면 나만 피해를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나라가 피해를 보잖아요. 잘못되 면 국민과 국가가 피해를 보니까 여기 국회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말 정말 정말 고민하고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라는 게 이게 정부가 정책을 하면 얼마든지 기업들이 따라와요. 2025 년 상반기에 코리아 밸류업을 위해서 기업들과 협의해 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주 를 소각한 게 15조 5000억이었어요, 25년 상반기에. 그것은 2024년 연간 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2025년 상반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그거지요. 자사주를 정부가 기업들을 설득하고 협의하면서 얼마든지 소각할 수 있거든 요. 왜 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으로 하는 것은 내가 정책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 하는 겁니다, 사실상 거꾸로 설명하면. 내가 정책으로는 못 하니까 법으로 강제로 하는 거지요. 지금은 야당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숫자도 모자라고 국민들한테 지지도 못 받고 있 는데 왜 이걸 법으로 합니까? 기업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정부에서 자사주 소각하자 이 러면 다 소각할 건데 왜 법으로 만들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협회라든지 이런 것 모아 가지고 간담회 하면서 자사 주 소각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따라올 기업이 있습니까? 다 따라오지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정권입니까? 안 따라올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법으로 하지요? 참 정말 희한해요. 그래 놓고 또 때가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들이 자사주도 사면서 또 주가 부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때 대책은 없는 거 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다,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게 한다, 그러면 주주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기업의 팔을 강제로 비튼다. 강제로 그러면 일회성이지요. 그 냥 기업들이 스스로 주가를 올려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게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환 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지요. 그래야 그게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주가치를 기업이 스스로 제고하게끔 또 주가를 스스로 올리게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강제 법안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한번 봅시다, 자사주 소각의 문제점. 지금 자사주 보유율 상위 100개 기업의 목록을 보면―작년 9월 기준입니다―84%가 중소기업·중견기업입니다. 그러면 자사주 강 제 소각의 가장 큰 대상자가 중소기업·중견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 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중소기업·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힘들어지는 거지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개인 자산이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41 개인 자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자사주를 가지고 경영권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참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초 청해 가지고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기업 경영에 굉장히 불리하다, 어렵다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의견을 여당에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자사주 강제소각법을 만들면서 중소기업·중견기업에도 예외가 없잖아 요. 왜 예외를 안 둡니까? 여러분들이 자사주 강제소각법을 만들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중 견기업에는 예외를 두는 게 맞지 않아요? 왜 그거는 고려를 안 합니까? 정말 이런 법으로 강제하는 정책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모든 정책에는 예외가 다 있거든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를 인 정 안 하는 게 이런 법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해 버리면 이런 걸…… 그다음에 비자발적인 자사주까지 강제로 그냥 팔라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합병이나 이런 것 하다 보면 비자발적으로 자사주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강제로 소각해야 된다면 기업의 자본금도 축소가 될 수 있고 회사의 재산에도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행법상으로 자본금 축소가 발생하면 채권자 보호 절차가 개 시될 수도 있고 또 채권자들이 기업 채무 상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자율을 올리 거나 대출 조건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출한 것을 빨리 상환하라고 독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게 언론에 조금이라도 보도돼 버리면 주가가 폭 락하잖아요, 그 기업의 주가는. 이런 세밀한 예외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법으로 해 서는 안 되고 정책으로 해야지요, 하고 싶으면. 정책으로 하게 되면 부정기적으로 가끔씩 할 수 있는 건데 법으로 왜 강제를 합니까? ‘내 생각만 옳다. 너는 틀렸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거는.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렸어. 법으로 해야 돼. 예외가 어디 있어’, 얼마나 이게 오만한 겁 니까? 공부 잘한다고 사업 잘하는 것 아니거든요. 사법시험 돼 가지고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해서 변호사 되고 그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기업 잘하는 것 아닙니 다. 완전히 분야가 달라요. 완전히 분야가 다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내가 공부해 보고 내가 법전을 펼쳐 보니까 이게 맞아. 이대로 해야 돼. 이대로 따라 와’ 이거는 아니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지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이.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어요, 토론해 보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가 제일 똑똑 하고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너네들 다 틀렸어’ 그게 날치기된 이 법안에 다 담겨 있습니 다, 거기에 뜻이. 그런데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정치권에 더 많아요. 정치권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맞아. 너는 다 틀렸어. 무슨 소리야 이게 맞아’, 특히 법률 쪽에 그런 게 많지요. 거기다가 이런 자사주 강제 소각을 하면서 경영권 방어장치를 안 만들어 준다? 그러면 글로벌 투기자본에다가 우리 기업을 먹잇감으로 던져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4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강제로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갖추고 있는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안 주고 자사주만 강제로 하게 되면…… 참,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끌고 오고 잘살게 하고 또 필 요할 때는 언제든지 불러서 활용하는 기업들 왜 이렇게 내몰지요?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자사주입니다, 현재 제도상 에서. 그런데 자사주 강제 소각해라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약탈적인 경영권 탈취 앞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사주 강제 소각 할 것 같으면 아까 그 경영권 방어수단을 줘야지요.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황금주 이런 것 줘야 되 는 것 아닙니까? 보완 대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법 만들 수 있는데 왜 이것 안 줘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MBK가 홈플러스 경영 실패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들어갑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먹겠다고. 다 그런 겁니다.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지난번에 자사주를 활용해서 경영권을 방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SK그룹이 해외 헤지펀드 소버린으로부터 경영권 위협받은 적 있지요. 그때 SK그룹이 자사주를 활 용해 가지고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자사주가 없어 가지고 SK그룹이 패배했다면 헤지펀드 특성상 위험성이 높은 하이닉스 인수, 그런 결정이 있었 겠습니까? 안 되지요. 거기다가 2015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도, 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 그룹 간에 발생한 분쟁 이때도 자사주를 활용해서 경영권을 방어한 사례 아닙니까? 거 기다가 이 헤지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는 현대자동차까지 공격했잖아요, 경영권 빼앗으 려고. 그때도 사실 엘리엇의 공격을 막아 내는 데는 다 이런 자사주가 역할을 한 것 아 닙니까? 제가 이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에서도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제도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 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자사주 소각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아마 국내 기업이 보유한 자사 주 다 소각하고 이러면 자본금이 한 22조 가까이 줄어들겠지요? 자사주 소각하고 나면 자본금이 줄어들겠지요. 이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자사주 22조 원 어치 갖고 있으니까 소각이 되면 자본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이 중에서 작년 4월 기준으 로 보면 코스피가 20조, 코스닥은 1조 7760억의 자사주인데 이게 이제 줄어들면 자본금 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다가 이런 규제를 하게 되면, 강제로 뭘 하라고 강제 법을 만들어서 규 제를 하면 뭔가 또 다른 대안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지요. 이 정 책이 꼭 필요하니까 이 정책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 큰 부 담이 되고 부작용이 생기면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 상쇄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쓸 때 그 정책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가장 줄여 주는 게, 그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주는 게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43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에는 100% 긍정 효과만 가진 정책은 없습니다. 항상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가 같이 가지요,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이 나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는 게 그게 좋은 법이고 또 공무원으로서는 좋은 정책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렇지 않습니까? 수익을 제일 많이 내 주고 비용은 적게 들어가게끔 하고.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자사주 강제 소각. 부작용은 예상이 되는 게 있고 또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효과? 그러면 그것을 보고 긍정적인 효과는 더 올려 가고 부작용은 줄어들게끔 하는 게 뭐냐를 고민했었어야 지요. 고민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 법 보니까. 그냥 막 강제로 하면 돼, 전혀 그런 검토 안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다른, 여당에서 일방으로 처리하는 법들 보면 그런 고민 안 하지요. 그냥 나를 지지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지지해 주는 집단 또 단체 또 그런 사 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 요. 그래서 시장경제 전체적으로 봐서 시장경제가 강제로 또 법으로 그렇게 해서 작동하거 나 살아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자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민간 사이드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분야는 인센 티브, 자율성 위에서 성장하고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적 부분에는 인센티브나 이런 게 부족합니다. 거의 없어요. 자율 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적 부분이 비판을 많이 받고 민간에서 좀 배우자 하 는 얘기가 그런 거고, 어느 순간에 공무원들에게도 인센티브라는 게 도입되고 그랬습니 다.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가 도입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인센티브. 민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센티브입니다. 성과를 내면 연말에 보너스 엄청 주지 않습 니까, 성과급?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보너스나 성과급이나 딱 정해 져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공기업에 평가받아서 4개…… S, A 이런 등급으로 나눠서 연말에 성과급 차이가 좀 있지요. 공무원 조직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 민간기업에는 이런 인센티브하고 자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이 커 가면서 성과를 내면서 직원들 월급 올려 주고 기업 커지고 국 가에 세금 많이 내고 주식 올라가면서 그 기업 주식 산 소액주주들, 개미들 주가 올라서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업에다가 강제로 억압하고 규제하고 법으로 딱 통제해 가지고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멋지게 발전한 나라가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있습니까? 있으면 저는 무조건 이 법 찬성하겠어요. 그런 나라가 있고 그렇게 해서 경제성장 하고 멋지게 발전한 나라가 있으면 나는 이 법을 무조건 찬 성합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그런 나라 없어요. 공무원 조직이 민간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게 다 이런 겁니다. 공무원 조직은 인센 티브가 없잖아요. 승진도 거의 연공서열에 따라서 가고 월급이나 이런 것도 거의 호봉으 로 가고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요. 인센티브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잘 안 돼 4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요. 그런데 기업에다가 자꾸만 이렇게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고, 이런 법을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몇 개를 쏟아 낸 겁니까? 그런데 또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젊은 층 이 취업이 되겠습니까, 기업이 더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기업들 외국 나 가고 신규투자 안 하고 지역에 가면 중소기업들은 빨리 기업 팔고 싶어해요. 상속세가 얼마나 됩니까, 50%?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말 들어 보면 60~ 70%라고 해요. 왜? 상속세 내기 위해서 주식을 또 팔아야 되거든요. 팔면 주가 또 떨어 지고 하니까 상속세 한 번 내려면 60~70%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두 번만 상속하면 그 회사는 그냥 국가기업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회사를 안 하는 거지요. 기회만 되면 빨리 팔고 손 털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에 사탕을 줘도 부족한데 이건 정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사주를 강제매각하려 고 하면 중소기업은 예외를 두든지…… 지금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곳의 84%가 중소 기업·중견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할 무렵에 정말 경제가 잘 돌아가고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박수를 받고 싶으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자율성 을 더 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퇴임하면서 박수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업이 잘돼야. 이대로 가면요…… 지금 박수받는 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대통령이? 임기 말에 박수받고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지요. 지금은 기업들이 불만이 있어도 말 안 하는 시기입 니다. 정권 초잖아요. 불만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말 합니까? 안 하지요. 부르면 총알같이 쫓아가고 그렇게 때려 놓고 미국 가서 협상 좀 하라고 하면 하고 또 투자하라고 하면 투 자하겠다고 ‘예’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그런 때지요. 세월은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가 그냥 기업이 돈벌이하려고 들고 있는 것 아니고 단 순히 자기 주식 투자하려고 들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사주가 경영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경영권 방어에도 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신산업투자를 할 수도 있 고 또 다른 기업하고 전략적 제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자사주인데 이제 강제소각이 되고 나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1년 지나고 나면 기업들 자사주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다 소각하고 나면 추가로 안 사잖요. 누가 사겠어요, 안 사지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자사주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자사주 가 없어져요. 기업이 누가 자사주를 사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것 1년 내에 다 팔아야 되 는데. 또 신규로 사면 1년 6개월인가 그 안에 다 팔게 되어 있지요, 이 법이? 누가 사겠 어요. 자사주의 유용한 활용, 그것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에는 굉장히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거지요. 단순히 주가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 요. 단순히 주식으로, 주가로 보면 안 되지요.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데 그것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민주당에도 일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 법을 누가 냈는 지 잘 압니다. 일 잘하시는 분들 계신데 한 번 더 고민을 하시지 왜 그냥 이렇게 왔어 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는 법이 지금 여기 국회에 올라왔으 니까…… 올라온 게 아니라 아까 4시부터 했지요? 그러면 내일 4시면 이 법이 통과되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45 것 아닙니까, 24시간 후에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보 완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기업들에게 상속세 같은 거 좀 조정해 준다든지……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 상속세가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업 승계라든지 장기 경영 안 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속세 내려고 재산도 팔아야 되지만 주식 지분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지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경영권 분쟁은 상속 한번 하고 나면 언제든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게 하려면 경영권 이라도 안정되게 할 수 있게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속세라도 줄여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는 없는지 고민해 봤냐는 거예요,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러면 기업들이 ‘아이고, 자사주 소각하면 이만한 해택이 오니까 그냥 우리 자사주 알아 서 다 소각하자’ 이런 게 좋은 정책이지요. ‘자사주 소각하면 우리 기업에 이런 혜택이 있어. 우리 자사주 좀 더 사 가지고 소각하자’,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자사주 사 가지고 소각하자.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 이런 게 정책이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강제로 법으로 한 줄 딱 넣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법에 자사주 언제까지 소각해야 돼 딱 한 줄 넣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 다. 왜? 여러분들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다수니까 누구나 여러분 마 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요. 그거는 일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제도를 잘 만들어 가 지고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자사주 소각하게끔, 그게 일 잘하는 정책이지요. 공무 원 중에서도 그런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 중에서도 과장·국장이 잘해 가지고 직원들이 알아서 일 잘하게끔 지휘하는 국장·과장이 있고 국장·과장이 ‘해, 이거 해, 저거 해’ 강제 로 시켜서 하는 데가 있고. 누가 성과가 더 높습니까? 자발적으로 일 잘하게끔 하는 사 람이 제대로 하는 거지요. 법도 그런 겁니다. ‘야, 이거 강제로 소각해야 돼’, 그 한 줄짜리 조항 하나 만드는 거 는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법인세를 조금 깎아 준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 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하지요. 그러면 주가 내려가면 또 자사주 사 가지고 또 소각하고 이런 좋은 선순환이 생길 수 있는데 강제로 딱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딱 한 번 일회성으로 끝입 니다. 기업들 두 번 다시 자사주 안 사요. 사면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1년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는데 왜 삽니까? 그러니까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닙 니까? 방금 말한 그런 거지요. 민주당에도 일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왜 이런 법이 왔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자사주를 가지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데는 또 길을 열어 줘야 되거든요. 새로운 미래산업 또 새로운 신산업에 참여할 때는 이런 자사주를 이용해서 새로운 첨단 벤처기업하고 서로 조인한다든지,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도 4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혁신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이런 데하고 자사주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M&A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첨단산업 진출도 하고 신규사업 투자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벤처 투 자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팔아라…… 어쨌거나 이래 가지고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 다. 긍정적 효과 있습니다.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다. 오기형 의원님 저기 계시네. 5000포인트 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축하합니다. 주가지수 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여러 번 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번 쳐도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자사주 소각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100%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100% 반대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자사주를 잘못 쓸 때는 당연히 강제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주가지수가 이래 올라가니까 다른 경제 분야가 가려져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 문제. 고용 문 제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많은 다수의 기업이 잘돼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일부 기업에 의해 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분야가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야 된 다. 그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환율, 냉정하게 따지면 환율이 1450원 된다는 거는 또는 1500원까지 간다는 거는 우리 경제하고는 안 맞습니다. 다른 전문가도 그렇게, 미국에 있는 재무장관도 그렇 게 이야기했지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보면 환율이 지금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했 습니다. 1450~1500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외환위기 때 환율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지금 경제 현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무 역 적자가 많으면 환율이 올라간다 했는데, 무역 적자가 많아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했는 데 무역 흑자가 너무 많아요. 1년에 1000억 불 이상 무역 흑자가 나는데 환율이 올라갑 니다. 이것도 경제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경제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환율도 정치에서 찾아 야 되는 겁니다. 돈을 푸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달러를 사 놓자는 거 아닙니 까. 거기다가 기업들이 미국 가서 수출하고 외국 가서 수출해 가지고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꾼다는 거예요. 왜 안 바꿉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지요. 왜? 기업을 이렇게 때리고 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드는데 안 불안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출해서 번 달러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원화로 안 바꿉 니다. 핑계가 뭡니까? 미국 가서 투자해야 되는데 왜 원화로 바꾸냐. 핑계지요. 경제가 단단해지고 좋아질 것 같으면 당연히 한국 원화로 바꾸지요. 기업이 이익을 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무역흑자를 1년에 1000억 불, 1000억 불 이상, 1100억 불 이렇게 내는데도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지요. 거기다가 개미들이 미국의 주식을 많이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47 장이 5000포인트, 6000포인트 가면 미국 주식 사던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와야 되는 겁 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 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 팔고 오면 양도세도 면제해 준다,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지만 그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환율이 안 내리잖아요. 환율이 안 내리잖아요. 외환위기 수준의 환율은 그대로입니다. 하이닉스가 100만 원이면, 달러로 환산하면 주 가가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달러로 계산해 보면 주가지수가 그렇게 마냥 확 한 것도 아니에요. 주가가 안 오른 기업은 달러로 환산해 보면 주가가 전부 다 내린 겁니다, 달러로 환산 해 보면. 많이 오른 반도체 같은 데는 달러로 환산해도 올라갔겠지요. 그렇지만 주가가 거의 안 오르거나 조금 오른 기업들은 달러로 환산하면 주가가 다 내린 거예요. 그런 어 두운 면까지 같이 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더 많지요?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환율이 이렇게 오르니까 외국의 유가가, 기름값이 내리는데 기름값 내리는 효과를 하나도 못 보잖아요, 환율이 올라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물가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누구입니까? 서민들이고 월급쟁이들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월급 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환율의 부작용…… 공무원들이,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한다, 국민연금이 많이 투자한다, 기업들 이 달러를 안 바꾼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 그 현상이 나오면 그 현상이 왜 생겼는지 원 인을 다시 한번 짚어 봐야지요. 근본적으로는 기업을 때리는 이런 법률, 기업을 때리는 반시장 정책이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원화를 신뢰 안 하고 전부 달러를 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 율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현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정치가 기업을 옥죄고 너무 강 하게 목을 죄니까 환율이 안 잡히지요. 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환율 잡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이 환율 안 잡힐 거라고 봅 니다. 왜? 월급 받는 사람이 가만히 세월 지나면 내 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지금 월 급 저축해서 1000만 원 모아 놓으면 5년 후에 그 1000만 원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지금 1450만 원 가지고 달러로 바꿔 놓으면 1만 불인가 될 거예요, 환율이 1450원 되면. 1만 불 바꿔 놓는 사람, 1450만 원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5년 후에 어떻 게 됩니까? 5년 후에 1만 불이 가치가 더 나지, 1450만 원 5년 후에 가면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떨어지는 거지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했잖아요. 돈을 많이 푸니까 돈 가치 떨어지니까 지금 내 돈 있으 면 그냥 달러로 바꿔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 지나도 달러 가치는 덜 떨어진 다는 거지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기업 불러서 ‘달러 내놔라’, 증권회사 불러 가지고 ‘야, 개 미들 미국 주식 사지 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돈 안 풀게, 원화 갖고 있어도 돼. 기업들 너희 우리가 돈 안 풀고 원화 가치 괜찮으니까 달러 그거 오래 갖고 있으면 달러가 손해 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환율이 잡히지, 기업들 불 러 가지고 강하게 압박하는 발언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4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또 기업의 목을 죄는 더 강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기 업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권력이 지금 워낙 세니까 말은 못 해도 기업들이 ‘야,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하면서 수출했던 그 달 러 대금 원화로 안 갖고 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돈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주가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져야 맞거든요. 주 가가 오른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와서 주식을 많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들 의 달러가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들어와도 환율이 내려가야 되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 주식을 많이 사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오르면서 환율이 내려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 반대예요.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고 무역 흑자가 많은데도 달러가 올라가고 국내 외국인 이 주식 많이 사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도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안 내려와 요. 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심리적인 이유, 불안하니까. 2년, 3 년 후에 경제가 불안하고 돈 가치가 떨어질 거는 명약관화하니까. 환율 올라가지요. 안 내려오지요, 환율. 그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하고 여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발 시장경제의 원칙 으로 돌아가자. 자유민주주의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요. 지금 여의도에 국회에 민주주의 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민주주의 없잖아요. 소수당은, 너희들은 없어도 돼. 지금 그런 상 태거든요. 소수당의 의견은 손톱 밑의 때만큼도 안 여기잖아요. 국가가 모든 걸 다 하겠 다, 우리가 다 하겠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보다 는 당신이 더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내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구나, 내가 일은 잘 한다 생각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 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많았으면 국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국회가 국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 가면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지금은 속된 말로 하면 전부 거수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전부 거수기예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되고 나서 80년 지나왔지요. 광복 80주년 지나고 정말 진짜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 거기 답이 그렇게 명백하게 쉽게 있는데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루었느냐. 그런데 왜 북한은 민주 주의도 안 되고 산업화도 안 됐느냐.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 제, 자유시장 아닙니까? 북한은 뭡니까? 통제잖아요, 통제, 규제. 국가의 통제, 국가의 규 제.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또 정책을 모두 좌지우지하는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까 기업도 내 손바닥에 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또 기업 경영권, 까불면 다쳐, 기업의 의사결정까지 법으로 다 규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법에 다 만들어 놓고 노조는 마음대로 파 업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또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형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런 게…… 왜 기업 경영자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를 하느냐, 외면을 하느냐…… 이게 통제 국가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49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망했던 북한의 그 정책을 따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진보입니까? 이게 진보인가요? 수구꼴통 아닙니까, 이게? 이게 진보입니 까? 나는 이게 대한민국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반역사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경제에서는 정치가 경제에 관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장사 하고 영업활동하는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전부 해외 가서 다 하지 않습니까? 현대차 같 은 것도 차 10대 만들면 거의 9대 가까이는 외국 가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가서, 글로벌시장에 나와서 마음대로 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기업의 목을 죄고 목을 죄서 흔드는 게 옳지 않다.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업의 목을 죄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에 상응하는 더 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국회는 책임이 또 없잖아요, 의원들이.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직권남용 이라든지 정책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국회는 책임이 없어요. 왜? 여러 사 람이 표결하니까 한 사람의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마음대로 하는 것 같 아요. 공무원들은 어떤 정책을 해 갖고 잘못되거나 하면 책임도 지고 여러 가지 징계도 받고 해요. 그렇지만 국회는 그게 없어요. 표결하니까 아무도 책임이 없어. 잘못된 법을 만들어도, 그게 부정적인 효과를 내도 아무 책임을 안 지잖아요. 지난 패스트트랙 때 공수처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 만들었잖아요. 그런 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자마자 위성정당 만들고,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됐습니까? 전부 그 법을 빠져나가는 편법·탈법 아닙니까? 돈은 얼마나 더 들었습니까? 그것 예산낭비한 것 공무원이 했으면 공무원은 변상 판정받고 징계받았을 거예요. 공수처 1년에 200억씩 해서 5년? 200억입니까, 1년에? 5년 동안에 해마다 200억 이상 썼지요? 정확하게 통계를 모르겠는데. 한 게 뭐 있어요? 5년 동안 1000억 이상 썼지 않습니까? 매년 200억씩 쓰 면, 직원은 좀 많아요? 그런데 기소 다섯 번 했나요? 만약에 그것을 공무원이 만들었으 면요 그 제도를, 공무원은 벌써 징계받고 변상받고, 변상하고 했을 거예요. 국회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1000억, 해마다 200억씩 날아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 람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국회의원이?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뭘 해서 국가에 피해를 끼치고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끼쳐도 아무 책임이 없어요. 돈이, 공수처 1년의 예산이 한 200억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해마다 200억이면 지금 올해 6년 째일 걸요? 그 돈 안 아깝습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기업 같으면요, 그 조직은 벌써 문 닫았지요. 세금으로 해마다 200억씩 그냥 날아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또 총선 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피하려고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습 니까?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책임 이 없으니까 막 이런 법들을 그냥 날치기 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국회는 무소불위입니다. 국회의원들 책임이 없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지 요. 만약에 우리가 기업의 어떤 부장이다, 임원이다 또는 공무원의 과장이다, 국장이다 5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하면 이런 것 못 해요, 못 합니다. 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져야 되니까. 부작용 생겨도 책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민주당. 정말 부러워요. 나라에 큰 재정적인 피해를 끼쳐도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얼마나 부럽습 니까? 자기 돈 들여서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소수당입니다. 압도적인 민주당의 의석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 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우리 국민의힘 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비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 니다. 정말 죄송하지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역사 에 큰 오점을 남겼는데 참 그것을 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도 못 하는 그런 입장이 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법이 뭐 바뀌거나 고치거나 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내일 4시쯤 되면 이 법이 그냥 또 통 과될 건데,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 가지고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사는 나라로 만들고 일으켜 온 그 주역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강제로 규제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 한민국이 계속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자율성을 더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기 업이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회여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또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부분도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힘은 부족합니다. 숫자도 모자랍니다. 그렇지 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만큼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또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복지도 가능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혁신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이런 단순한 생각을 우리가 너무 잘사니 까 버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지요. 이 생각은 정말 평범한 겁니다. 또 이런 시 장경제의 진리라는 게 생각해 보면 너무 평범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사니까 우리가 잊어 버리는 거지요, 너무 잘사니까. 저는 이런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악법들이 또 이어지는 사법 악법 이런 것이 결국은 시장경제도 망치고 민주주의도 망치는, 대한민국 역사를 그냥 송두리째 훼 손하는 겁니다. 그 포퓰리즘 정책을 쓴 지가 제법 오래됐지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를 95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장 선거 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자치단 체 예산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자치단체에 쓸 예산이 없어요. 해마다 예산 규모는 늘어나는데 신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총예산의 5%도 안 됩니다. 전부 예산이 다 매여 있어요. 복지예산 계속 늘어나잖아요. 돈 퍼 주고 있잖아요. 돈 퍼 주고 또…… 돈이 다, 예산이 다 용도가 정해 져 있습니다. 5%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예산, 국가예산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규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러니까 자꾸 빚을 내잖아요.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은 달콤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정말 암울하게 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51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국민 여러분뿐입니 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여당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해서는 안 되 는 법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채찍을 들어 주셔야 될 분들이 우리 국민 여 러분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할 때도 더 큰 질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더 큰 질책을 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이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서 다 시 더 도약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고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관심 을 가져 주시고 채찍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당,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민간 부문에 너무 관여하지 맙시다. 공적 부문에서 민간 부문에 자꾸 관여를 하고 정 치가 민간 부문에 계속 관여를 하면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정말 권력을 잡고 국회를 완전히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또 우리 국 민들 가야 될 길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 다. 여러분이 잘해 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잘해 주기 를 바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법무부장관님도 고생하면서 앉아 계신데 장관님께도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 까, 좀 잘해 달라고? 이런 악법 나올 때 좀 막아 주십사 하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 법이 나오는, 나중에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부작용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 까?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아까 제가 공수처나 이런 것 이 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오기형) (20시14분)
다음은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오늘은 제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률안 찬성 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 5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다.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는 간단한 찬반 토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 았는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윤한홍 의원께서 한 4시간 동안 토론 을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반대하시는지.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어 떨 때는 찬성한다고 하셨다가 어떨 때는 반대한다고 하셨다가…… 제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자사주 개혁해야지요’라고 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반대한다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하 셨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과연 적절했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밖에서 보고 계시는 그리고 TV로 보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 들, 국민의힘 당원들, 한번 보십시오. 상법이 반기업적입니까? 상법 개정이 반시장적입니까? 그러면 1차 상법 개정도 잘못 된 거고 2차 상법 개정도 잘못된 겁니까? 작년에 한국 자본시장 최저치가 2230이 안 됐을 때―4월 4일 전후였는데―주가가 2300이 안 되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기 그 직전까지가 2700이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란이 일어나서, 내란 이전에 대한민국의 주가가 박스피에 갇혔다고 비판 을 받았습니다. ‘박스피’, ‘국장 탈출은 지능순’. 왜?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믿을 수 없으니 까. 그 박스피가 평균 2650~2700 사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이후에 그때 2700쯤 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스피가 3000, 4000, 5000, 6000 가까이 왔는데―아 직 6000은 안 됐지만―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은 반시장적입니까? 여러분 들은 반기업적이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법 개정, 자본시장 선진화는 반시장적이다, 반기업적이다라고 선 동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도대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시 장에 대한 정책은 뭐냐? 경제정책은 뭐냐? 자본시장에 대한 시각은 뭐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란을 일으켜서 내란에 대한 반성 속에서 이 제는 절연을 해야 될 시점에, 이미 재판부 세 곳에서 한덕수·이상민·윤석열을 내란죄 유 죄로 판단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란, 윤 어게인과 절연하는 게 아니라 윤 어게인을 지지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니까…… 민주주의 정치 질서에서도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디로 갑니까? ‘국민의힘이 보수입니까, 극우입니까, 윤 어게인 세력입니까?’라고 묻는데 이제 자본정책, 시장정책에 대해서도 물 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밸류업 정책을 하는 게 반시장적입니까, 반기업적입니까? 오히려 이것을 가로막 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러분이 반시장적이고 여러분이 반기업적 아닙니까? 이 판 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 태 도에 대해서? 저는 저희들이 왜 자본시장에 관한 이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를 필리버스터 과정을 통 해서 차분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 생각하는 자본시장 담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고민해 오면서 어떤 정책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53 을 추진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떤 것을 더 고민하고 있는가를 자사주 제도 개혁과 함 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요지를 말씀드리면 밸류업 정책은 일본이 1989년도부터 저성장 국면에 돌입해 서 10년 장기 저성장, 20년 장기 저성장 그 이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성장을 돌파하 자, 저성장을 돌파하는 것 중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고민 속에 자본시장 정책이 나 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을 돌파하는 방법은 노동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나 자본이 효율성이 있거 나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 그런데 인구구조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자본의 문제, 자본시장 이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개선해야 된다 이 문제 속에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0년 동안 일본이 밸 류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성장을 돌파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니케이지수가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이 일본의 보수당, 자민당 정권입니다. 2024년 초에 윤석열 정부는 이 자민당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참고해서 한국식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걸 상당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나하나 그 관련 자료를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민당 정권의 밸류업 정책을 모방하고 참고해서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에서 그걸 발표하고 2024년 상반기에 했는데 추진하다가 하반기부터 멈췄습니다.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 도대체 누구 입장을 대변하는 건지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24년 도 하반기 후반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TF 만들고 저희가 상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자본시장에서의 반응은 황당하다, 이게 왜 하다가 마는 거냐, 또 시장 우롱하는 거냐 이런 냉소가 있었습니다. 그 냉소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상법 개 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내란 후속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와중 에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충실의무 1차 상법 개정 거부 권 행사하지 마라, 직을 걸고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그랬겠습 니까? 윤석열 정부가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스스로 엎어 버리기 때문에,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코리아 프리 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정책, 많은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고민했던 것들입니다. 저는 곳곳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팔구십 %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런데 똑같은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면 시장친화적이고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반시장적입니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잘했으면 될 것을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 어디서 왜곡됐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하 고 나서 민주당이 추진했고 민주당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지와 호응과 반응 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자본시장이 나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디스카운트된 현상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반시장적이다, 반기업적이 다, 사회주의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1400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 습니까? 동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서 지금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법 1차, 2차 그리 5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고 3차 하는 과정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정책은 실제 자본 시장 자체의 선진화, 그 자체 성장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의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자본시장이 다시 박스 피에 갇혀라, 그냥 멈춰라, 코스피 2500에 갇혀라 그런 생각에서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 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본시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이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이 3차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저 의 질문입니다. 저희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이름을 바꿔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코스피 5000 달성 이후에. 그런데 저희 가 그동안 쭉 고민해 왔던 문제의식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가 자본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한국 자 본시장,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자본시장의 역할은 주가 상승 그 자체만을 갖 고 주가 부양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돼서도 안 되고요. 일본에서 이야 기했듯이 자본시장의 역할은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것 그리고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 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는 것, 그를 위해서 자본시장이 필 요한 제 기능을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정책의 핵심적 기조는 자본시장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장기투자자, 기관투자자에게 안심하고 투자하시라. 이상하게 오 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통수치는 것 못 하게 막을 테니까 안심하고 투자하시라. 경영진에게도 주는 메시지, 이상한 사람들 거수기 노릇 하지 말고 주주 전부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 자체의 성장을 위해서 장기투자자, 기관투자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머리 맞 대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시라.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자. 이게 저희가 고민하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정책 기조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주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해소에 따라서 지난 8개월 동안 비 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0.9 코스피 PBR이 지금 1.6에서 1.7을 넘 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 해소되지 않았지만 지배구조 개혁을 통 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에서의 그 자금이라는 게 부실기업에 투기하듯이, 단타하듯이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는 기업들,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 가는 기업 들, 그런 기업을 혁신기업이라고 표현할 때 혁신기업에게 자금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부실기업과 혁신기업은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시각이 있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투자자, 기관투자자가 경영진과 함께 상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 서 혁신기업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1970년대, 80년 대 도시화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도시화를 통해서 부동산·건설 경기로 내수를 살리기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55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화가 끝자락입니다. 상투입니다. 지금 인구구조 속에서도 많은 부분이 끝자락입니다. 부동산·건설 경기로 내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자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생산적 자금이다라는 비 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비생산적 자금이 굳이 거기에 다 몰릴 필요는 없다. 좀 더 세 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이동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 서의 머니무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니무브는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또 하나는 자본시장 내에서 부실기업이 아닌 혁신적 기업으로의 머니무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역할들을 다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세게 징벌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이명 박 대통령이 하는 것은 시장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민주당 정부와 똑같은 것 하면은 비시 장적이고 반기업적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궤변인 거지요. 저희가 ROE를 이야 기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일본에서 자민당 정부가 하 던 이야기입니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지금 앞으로 계속 그 이야기 할 겁 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반시장적입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걸 못 하게 하는 게 반 기업적 반시장적인 것 아닌가요? 계속 질문을 받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의힘에 정책 하시는 분들, 누가 친시장적이고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고민 하고 있는가 함께 논쟁하십시다.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이동을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분별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주로 기관투자자, 장기투자자들이 그런 걸 분별하 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은 결국에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혁신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장기 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겁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돈 벌어야지 주가가 상승하 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부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스피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코스피 한 5200~5300 될 쯤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빼고 나면 그게 주가가 정상 주가가 얼마냐? 한 4200 정도는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가정을 전제로 하면 적어도 코스피 2700에서 4100, 4200까지 올 때 그 과정에서는 그 기업들의 실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면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 건 정책의 효과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어디 로 더 갈 거냐? 그것만 갖고 지속되는 건 아니다. 그 비판은 맞습니다. 실적을 갖고 성장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혁신적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정책, 그 정책이 중 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안 처리하면서 예산안 속에서 R&D를 늘렸지 않습니 까? 그리고 저희가 AI를 키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또는 방산, 조선 다양한 산업적인 전략을 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산 업 정책을 잘하는가 그리고 실제 그게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건 앞으로도 논쟁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그런 고민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가짜 뉴 스인 거지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주가가 이게 부양만 한다, 저희 그렇게 생각한 적 없고 5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요. 첫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정 속에서 주식에 억눌려 있던 것들이 정상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 머니무브 과정 속에서 유동성이 좀 더 확보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로 기본적으로는 실적이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고 그 성과를 내고 평가 받으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것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자본시장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 아이고, 조금 간단한 정책 하다 말면 되는 것이지 뭘 또 굳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씩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문제의식 중에 가장 큰 것은 불신이었습니다. 뭔가 좀 회사 제도의 기본에 따라서 주식 회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니까 당연히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뒤통수치고 그러다가 좀 잠깐 반짝 하는 척하다가 또 다시 뒤통수치고 그러니까 우리 자본시장에 대 해서 불신이 쌓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본시장의 그래도 기술력 있는 기업들 에 대해서도 냉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 사로 자본시장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적어도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본이 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또는 2012년부터 했다고도 하지 만, 이토 보고서가 2014년에 나오면서부터 10년 동안 일관되게 했고 지금도 그 정책 기 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외국 투자자든 일본 내의 기관투자자든 일본의 다양 한 투자자나 기업들도 그 정책 기조를 당연한 제도적 조건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정책이 중요한 게 아 니라 5년 내내 일관된, 일관성 있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자본시장 개혁과 함께 그것들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큰 담론으로서 구체적으로 이 저성장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 다. 경제성장률, 작년에 1%였습니다. 내란이 일어나서, 내란 때문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 장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그 과정에서 논쟁하고 그다음 집권하고 나서 한 반년 동안 1% 맞추는데 겨우 맞췄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성장률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올해 2% 성장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3% 성장이 되느냐를 같 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성장,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결국 혁신성장을 위한 기어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실이 투자자들에게 함께 공유되는 모두의 성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위한 문 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코스피 5000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5000으로 코리아 디스카 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 해소된 건 아니고 여전 히 갈 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코스피 5000 담론을 이야기할 때는 PBR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주식의 가치 가 자산가치에 대비해서 동일하다, 장부가치와 주가가 동일하다, 그런 PBR이 1이었습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57 다. 그런데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코스피에서의 PBR이 0.9였습니다. 신흥국 지수가 1.84 전후였고 선진국은 약 3.4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5000 넘어가는 시점 에서 대한민국의 PBR이 1.6을 넘어서 1.7 사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신흥국 평균이 2.1이었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4.01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PBR이 신흥국 지수 평균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아 니다 이렇게 봅니다. 1차·2차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되기도 하고 시행된 것이 시장에서 제대로 관행처럼 시장참여자들 속에서 수용하고 그걸 준수하고 그에 따라서 각자의 행동 지침이 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확고히 그렇게 확립됐다라고 이야기 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차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서로 논쟁하실 겁니다. 시장의 시간이다. 정책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시간이다라는 말을 저는 작년 10 월부터 많은 투자자들 또는 기관투자자들의 모임에서 말씀을 드리고는 했습니다. 거래소 행사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시간이다. 시장참여자들이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이후에 충실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야 된다. 회사 의 이사들이 1차 상법 개정, 2차 개정에 따라서 그걸 준수하고 가는지를 봐야 된다. 만약에 그걸 준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셔야 된다. 모든 기업의 개별적 상황에 정치와 정책이 관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또 실제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시장참여자들이 직접 시장에서 제도 개혁의 변화들이 이루어지도록, 관행이 쌓이도록 함께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시장참여자 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들이 다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렇게 관행이 확고하지 않 다. 그래서 그걸 1, 2년 더 바라봐야 된다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른바 거수기 이사 회들의 행태에 대해서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 다. 최근에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방적으로 중복 상장하겠다. 니들이 뭔데, 주식 안 사면 되지. 우리가 하겠다는데 왜 감히,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상장 폐지하고 공개 매수하는 절차에 있어서 소액주주를 배제한다든지, 그 과정이 주 주의 충실의무가 이미 발효가 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나 몰라라 하 면서 주주들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자사주의 사전 처분 과정에서 여전히 이사의 충실의무가 작동되고 있는데 특정 주주 밀어주기 행태들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이사회의 이사들이 혹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시장의 신뢰는 다시 약해질 거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 변화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럴 시기다. 아직은 우리가 확고하게 시 장이 투명화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갔는가에 대한 질문들 속에서 깔끔한 답 변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5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그래서 올해·내년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감시하고 그리고 캠페인을 같이 해야 된 다 이런 측면에서의 정치권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기조도 중요하고 시장 참여자 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이야기를 하는데 코리아 프리미엄 이야기하려면 경영진이 변해야 됩니다. 기관투자자, 장기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함께 미래를 길게 보고 협력하고 그리고 뭔가의 더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 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시 제도를 좀 더 진화시켜야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미 들어와 있지만 좀 더 진화시켜야 된다. 또는 구체적으로 좀 감독을 해 봐야 된다. 주주총회에 대한 제도개 선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상반기 내에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충실의무 위반한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도 록, 이게 문제가 된다면 꾸준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사 전문법원을 만들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단기투자자, 단타, 투기, 이런 단어들로서 일상적으로 회자된다면 우 리는 프리미엄 시장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보다 긴 호흡에서 자본시장을 바라보고 자 본시장을 투자하고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기업에 있어서 도 특히 부실기업의 정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장 절차, 상장폐지 절차 이런 것에 대한 변화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담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자본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특히 일본 자본시장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도 함께 말씀드리고 이후에 자사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좀 하나씩 하나 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상법 개정 또는 그전에 상법 개정을 할 때 이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자료입 니다. 윤석열 정부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4년도 2월 26일 자 유관기관 합동, 거래소, 금융위원회 다 함께 만든 거지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입니다. 이 밸류업 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의 PBR이 낮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고민들이 있었고 기본 정책방향, 저희가 쓰는 용어들 다 이 내용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이 속에서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그래서 주주 보호 강화,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 제도 그리고 자사주 제도 개혁, M&A 관련 제도개 선,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저희가 그래서 충실의무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사주 개혁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가 하면 이 자사주 개혁은 친기업적이고 민주당이 하면 반기업 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저희는 그것을 궤변이라 고 부릅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대단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그리고 실제 상장기업은 어떻게 하면 기업가치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59 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리아 밸류업지수 ETF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투자자 지표 비교·공표, 전담 추진체계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실제 이 정책은 저는 잘할 정책이고 잘 만든 거라고 봅니다. 왜 안 했는가가 숙제였습 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다 알고 있으면서 안 했을까?’ 그게 질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 부 그 당시 자본시장 정책 했던 분들 만나면 계속 묻습니다. ‘왜 안 했어요, 다 알면서? 그것 저희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도쿄거래소의 시장체계 이게 일본에 있어서의 많은 모델들을 참고로 한 것이지요. 아 마 시장 참여자들은 이 자료는 보셨을 겁니다. 이 자료가 삼성증권에서, 2월 26일 자 리 서치센터에서 나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금융위원회 자료보다 더욱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의 시장 성과 그 리고 한국의 정책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아베노믹스 에서 3개의 화살이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20년을 어떻게 하면 돌파하고자 하느냐, 일본의 장기 침체에 대한 돌파구로서 일본 보수 당 자민당 정권의 몸부림 속에 시장 선진화 정책이 나온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 고 그 속에서 2012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죽 해서 정책들의 기조들을 설명 하고 있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겁니다. 정책 도입의 배경이 부동산 버블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랍니 다. 그래서 자본시장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머니 무브 개념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자민당이 하면 보수당 정권이고 똑같은 내용을 민주당, 대한민국에서 하면 반기업적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신다면 국민의힘의 정책 은 극우 정책 아닙니까? 민주주의만 극우가 아니라 경제 정책도 극우 정책 아닙니까? 이게 시장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 때 하려고 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면 반시장적이고 우리가 하면 무조건 안 된다 발목 잡기 하면 그것 어떻게 경제 를 고민한다고 시장에서 박수 치겠습니까? 이 내용 중에 이토 리포트, 기업지배구조 개선하는 정책의 이론적 기반 해서 이걸 토 대로 해서 정책 기조가 나온다, 새로운 자본주의 그리고 도쿄거래소의 개혁, 자본시장 개 혁 정책을 죽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일본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줬는가를 평가하고 있고 그 시장 평가 속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전체적으로 여기는 연성규범 중심으로 해서 제 도개선을 해 왔는데 일본의 고유한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시장과 좀 더 잘 유통이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증 시의 리레이팅(re-rating)이 이루어졌다 이런 겁니다.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그런 거지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했고 증시지수 개편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리고 5개의 시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3개 시장으로 재편을 했다. 프라임 시장, 스탠더드 시장, 그로스 시장.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각각 차별화했다, 섹터별로 뭔가를 고민했다 이 런 내용들이 정말 자세히 나옵니다. 이걸 윤석열 정부 자본시장 추진한 사람은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하고 있는데 그중의 일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표현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 6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이것들의 소통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정책에서 어떻 게 하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제안도 자세히 나옵니다. 이 내용들 하나하 나를 보면 이런 고민들 속에서 뭔가를 보는구나, 정부가 기회의 사다리 정책 속에서 기 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한다,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죽 설명하고 있습니 다. 정책 기조, 민생금융의 사다리, 상생금융의 사다리.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도대체 이런 것을 하면 청년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느냐 하는데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집권했을 때는 설명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하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본시장 개혁하면서 저성장 기조를 해결할 돌파구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저성장 상황이니까 이걸 돌파구를 만드는 데 자본시장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 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대한민국의 증 시가 계속 저평가되고 있다, PBR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 담론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때 일본의 사례 를 참고로 해서 했던 담론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서 2월 달에, 2024년 2월이니까 거의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제 안하면서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시 공시·상장심사 제도 강화 그다음에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들을 제안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하자, 주주가치 제고하겠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코스닥 상장기업 가치 제고를 한다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만든다, 구체적으로 한 반년 프로그램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는 삼성증권 이름으로 나 오지만 금융위가 모르고 했겠습니까. 금융위랑 같이 소통하면서 했지 않겠습니까. 공시우수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는 자본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장기 적으로 어떤 목표를 제시하겠다, 그래서 ROE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본 것을 가져온 거지요. 저는 이게 나름대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속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위가 시장 참여자 들하고 같이 고민했던 내용이라면 그것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민주 당이 나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하지만 많은 부분을 존중하고 가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주장들, 여기에서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 총회 내실화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대주주 사익 추구 차단, 자사주·전환사채 제 도개선 이런 내용들을 삼성증권에서 금융위가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 똑같은 날 똑같은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발표를 합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셋인데 2024년 2월 5일 입니다. 방금 금융위 정책이나 또는 삼성증권보다 한 20일 전 버전입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런 표현 합니다. 정부가 이미 1월 달부터 논의를 하고 있었 던 거지요, 전체 종합 자료는 2월 26일 자로 나왔지만.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지배구조, 주주환원 그리고 PBR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저PBR 종목들이 급등 하고 있고 기업들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 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61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장 상황이라고 설명해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보고서는 2 년 전 보고서입니다. 2년 전 2월 5일 자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자사 주 소각과 매입에 관련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잘했으면 될 일을 그 당시 하다가 멈춰 놓고 민주당이 지금 하니까 이것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이다라고 하면 적 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일본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일본 PBR, 주주환원 그 이상의 상징성 업’ 이렇게 나오 면서 일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평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2013년도부터 잃어버린 20년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한 2차 아베 정부가 제시한 3개의 화살, 대담한 금 융정책, 신속한 재정정책, 신성장전략 중의 세 번째 화살 일본재흥전략에 뿌리를 두고 이 밸류업 정책이 추진된다. 그래서 일본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데 단기적으로 주주환원, ROE와 PBR을 높이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고 특히 PBR은 일본의 경우에 거 버넌스 기업 구조개혁에 기반한 기업 투자자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장기 성장성을 높인다. 그리고 장기 성장 수익성도 확보한 다. 이런 의미에서의 PER·ROE 개혁을 또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이 보고서 중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을 분석하고 한국을 예상한다. 그래서 정부는―그 당시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합니다―일본의 규제를 참고하겠다고 한다. 국내 정책 방향성을 예상하기 위해 일본이 시장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프트 로(soft law) 형태의 거버넌스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했고 일본이 PBR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진화 기제 들에 대해서 함께 설명한다’ 이러면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는 PBR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제안들이 있습니 다. 준비 과정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거버넌스 코드 개혁을 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중간에 동경증권거래소 시장 개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PBR 개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르지 시장 참여자들, 애널리스트들은 다 봤던 자료 아닙니 까, 이게?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 반대한다 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겁니다. 왜 다 봤으면서 지금은 안 본 체하시는가 아니 면 진짜 모르고 그러시는 건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밸류업 정책을 하니까 일본에서 머니 무브는, 부동산에서 머니 무브 말고 특히 고정자산, 고정금리 예금에 자산 배분을 많이 했던 특성이 있었는데 그중의 일부가 자본 시장으로 머니 무브가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공적연금의 역할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본에서의 자본시장 선진화의 시도가 저성 장을 돌파하기 위한 나름의 경제 전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 한민국도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추진이 됐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중에 상당한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 다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했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6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2024년입니다. 왜 과거 이야기하시는가 말씀이 좀 의아하실 텐데, 2024년도 상반기에 다 알면서도 그것을 추진하다가 왜 멈췄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 찾다 보니까 6월 11일 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날 전경련이지요, 국정농단에 관 련됐던. 전경련이 6월 11일 자에 연구용역을 발표하면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반대하는 용역 을 발표합니다. ‘주요국은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한다. 그리고 이사가 주주에 대해 서 충실의무를 가지면 상법체계가 훼손된다. 다양한 주주의 이익의 합치는 불가능하다. 소송 남발 또 소수주주 이익 과다평가, 다수결 원칙 훼손’ 등등등등 이렇게 보도자료 뿌 렸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한 2주 지나서 기사가 떴지요. ‘한경협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의견 서 왜곡 투성이’, 충실의무에 관련된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 있었었고. 그래서 그 무렵 이 후에 하여간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25년 2월인가 3월인가에 금감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충 실의무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그런데 경제단체 중에서는 충실의무는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제발 거짓말하지 마시라, 글로벌 스탠더드 맞다 하 면서 특별히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직을 걸겠다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그랬 었고. 이번에 제3차 상법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그때 보고서 쓰신 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후반기부터 시작했는지 24년 초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상 당한 검토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참고해 서 대한민국의 고유한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 가능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라고 공감을 했었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내용도 자세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여름 이후 지나가면서부터 충실의무 안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 같고 그리고는 실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2024년 가을부터 상법 개정하자, 주식시장 활성화 TF 만들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 할 때 저희가 상법 개정한다고 할 때도 여전히 시 장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왜? 집권당도 제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투자자 들이나 또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한순간에 흐지부지시켜 버리니까 그 당시 에 야당인 민주당이 한다고 해서 잘할까? 지켜보기는 하겠는데…… 시장이 주가지수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생각보다 빠르게 1차 상법 개정이 추진됐었고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하는 과정에 시장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다, 예상보다 과감했다. 그러면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볼게 이런 거였 습니다. 즉 집권 초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대한민 국 자본시장은 안 돼라는 냉소를 더 불신이 쌓여 있던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오 면서 초반부터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지는 않았고 새 정부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본시장 을 풀어 보겠다고 여러 번 천명을 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6월, 7월이 지나갔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63 1차 상법 끝나고 나서 2차 상법 법 개정을 논의할 때가 7월 달이었지요.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저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집중투표제 하겠어? 못 할 것 같아’, ‘그것 말만 하지, 정치인들 맨날 쇼만 하는 거지. 의례적으로 하는 척만 하는 거지’ 그런 비판 많이 받았습 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8월 말에 하여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어 보인다. 이재 명 정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게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본시장 정책이 그러면 기조가 유지될 것 같은데 좀 더 어디까지 갈 것 인지 보자라고 하면서 작년에 1차 상법, 2차 상법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논쟁을 할 당시에는 오늘 앞서 윤한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았습 니다. 전혀 실제 시장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들 은 서서히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그 지배구조 개혁 속에서 뭔가 장기적인 희망 과 리레이팅(re-rating)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지배적인 기대 의 흐름들이 누적되면서 이후에 실적이 쌓이니까, 저희가 예상하거나 저희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럴 수도 없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 자본시장이 4000 넘어서 작년 말까지 온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1년 동안, 지난 8년 8개월 동안에 지금 대한 민국의 주가를 예측하고 제대로 평가한, 미리 이야기한 애널리스트가 누가 있습니까? 해 외 투자자든 국내 투자자든 어느 증권사, 어느 투자자들이 이걸 제대로 이야기를 했습니 까? 그분들의 예측이 무조건 틀렸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일관될 것인가, 꾸준히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1차, 2차 상법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뒤통수치는 시장이 아니라 거수기 이사가 아 니라 책임지는 이사회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거기에 실적이 따르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응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 시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예측하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정책적 기조를 저희가 일관되게 가져가겠다라는 말만 일관되게 하는 겁 니다. 작년의 자료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지수 구성 종목 100개, 윤석열 정부 2024년도에 금융위에서 만든 밸류업지수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에게 밸류업지수 가 담하고 밸류업지수 기반으로 해서 ETF 상품도 만들겠다,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갖 고 불충분하다 그럴 수 있지만 하여간 문제의식이 풍부하게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중의 일부는 아직 우리는 시행도 하지 않고 있는 의제들이 많습니다. 2024년도 5월 자료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계획 수립·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6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두터운 책입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다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다뤄 본 경험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나 정당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엎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다 묵혀 버 릴 뻔했던 거고 그중의 일부를 지금 저희는 살리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 다. 저희가 상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계속 추적을 했었고 그 리고 일본의 자료도 계속 보고 있고 일본의 정책을 했던 사람들, 대만의 자본시장 정책 했던 분들도 여러 전문가들께서 소개해 주셔서 같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일본의 ‘이토 보고서’를 저희들이 구해서 다 한번 읽어 봤습니다. 실제 우리도 이런 이토 보고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금융투자협회나 또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전문가들 보기에 우리 사회의 자본시장을 어떤 식으로 변 화시켜 ‘나갈 것인가 담론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그걸 기초해서 누가 정 권을 잡든 간에 일관되게 한번 갑시다.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는 데 나름 기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속가능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쟁력과 인센티브 그다음에 기업과 투자자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이게 프로젝트 팀이 있고 그중의 대표 저자가 이토라 고 하는 분이어서 그분들의 리포트를 이토 리포트라고 해서 ‘이토 보고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적 문제의식은 저성장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 을 돌파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경제에서 자 본시장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자본시장의 역할 중에서 왜 투자자들이 제대로 참 여를 안 하는가 내지는 냉소적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이었습 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본적인 문제의식 자체 속에서 쭉 관철되는 것은 혁신성장을 위해서 기업이 혁신되고 사회가 혁신되고, 혁신되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장기적 투자가 중요하다. 장기적 투자를 해야지 뭔가 큰 성과를 얻어 내는데 자 본시장에서도 그런 장기적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과 협력해서 그런 혁신적 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내자라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장기적 투자를 유치하려면 투자자들에게 경영진들이 뭔가를 줘 야 될 것 아닙니까? 은행 이자,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라도 주는데 회사한테 돈을 맡기 고 주주로 참여했는데 이자도 안 주고 계속 있으라면 장기적 투자 가능하겠습니까? 그 래서 기본 수익률 ROE를 보장하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가 상승이 되든 아니면 일정 정도 배당을 하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성과가 안 나오 더라도 길게 보고 소통을 해서 신뢰를 얻으면 긴 호흡에 투자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러려면 ‘당신들은 다 들러리야, 아는 체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마라, 무슨 단타하면 서 투기꾼들’ 이런 식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 대화가 안 되겠지요. 실제 회사에 긴 호흡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신뢰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경 영이 실적으로, 경영이 성과로 지지를 얻어 내야 그래야 장기적으로 자금도 유치하면서 경영권도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65 저는 여기서 경영권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선출하는 건 주주들입니다. 그런데 이사 들이 경영은 개판으로 하면서 회사에 수익도 잘 못 내면서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수익으 로 이자도 잘 못 갚으면서 나 계속 경영진 하겠어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경영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주주권처럼 그런 권리입니까? 그건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를 잘 경영해야 할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콩글리시처럼 경영권이라는 단어 속에 경영권 방어장치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계속 동어 반복을 하시는 데 그 말들이 맞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주한테 위임을 받아서 회사를 경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돈을 더 투자해서 다수파의 지분이 되든지 아니면 소 수파 지분이면 다른 주주들에 대해서 경영의 성과로 신뢰를 얻어야지요. 그런데 경영의 성과도 못 내면서 나는 누구 자식이니까, 나는 지금 경영권 갖고 있는 데 계속 경영권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경영권은 군림하는 경영권 아닙니 까? 그리고 그런 경영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는데 왜 국가가 동조를 하고 국가가 거 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경영권이라는 말 속에서 갖고 있는 함정이 있다. 그래서 경영권은 대한민국의 상장회 사들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실은 지분 비율이 1대 주주의 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타령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많은 회사들은 스스로가 소유와 경영이 분 리돼 있기도 하지만 실적으로 평가되면서 소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PBR이 낮은 회사도 있습니다. PBR이 낮다는 것은 두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1. 회계장부 조작이다, 그러니까 PBR이 낮겠지. 그러니까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낮다 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청산해 버리면 받을 수 있는 게 100원인데 주가가 100원 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주가가 실제를 반영한 거라면 장부가 엉터리인 거지요, 회계장부 가 엉터리고. 그러면 자본시장에서는 장부의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이거 맞냐? 그리고 분식회계했고 그런 사람들은 다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와 별개로 주주 가치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PBR과 관련해서 회계장부 가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런데 PBR이 1보다 낮다 그러면 통상적인 경우는 가치주라고 합 니다, 저평가된 가치주. 그런 기업은 사야지요. 그리고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저평가돼 있는 형태의 저PBR주를 유지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을 계속 허용해 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 이야기는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 아닙니까? 시장의 지배구조 자체가 투명하지 않은 상태를 계속 반복하자는 것 아닙니까? 내가 경영을 잘 못해도 나는 그냥 이렇게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 아닙니 까? 그래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더 키우는 그런 관행을 계속 이야기하 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권 이야기는 절제하셔야 된다. 그게 시장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이토 보고서를 이야기했던 것은 이토 보고서 속에서 저성장 6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을 돌파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또는 그 과정으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키우자. 그리고 자본시장은 혁신적 기업을 발굴하고 혁신적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혁신적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 실 제 주주들에게 그 주주로서 계속 함께해야 될 이유를 설득해 줘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PBR, ROE, PER 이런 지표인 것이지요. 경영진은 경영 활동의 결과물들을 제대로 소통하고 알려야 된다. 공시제도 개선해야 된다. 기관투자자, 장기투자자가 실제 기업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 (engagement)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대부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믿고 긴 호흡으로 갈 거다. 그리고 기관투자자, 장기투자가 봐서 혁신적 기업, 즉 일본의 경제를 길게 보고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면 계속 투자를 하겠지요. 그리고 그 투자의 결과물들을 같이 향유를 하겠지요. 그런데 투자해도 미래의 비전이 없다면 철회하지 않 겠습니까? 그래서 기관투자자, 장기투자자들의 그런 판단 능력이 부실기업과 혁신기업을 선별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 자본시장도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그렇게 작동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생산적 금융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담론을 가지고 일본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쭉 해 왔고 PBR 제도 개혁을 해 왔던 거고 그 제도 개혁을 해 왔던 것 중에 상당수 부분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정책으로 채 용할 수 있고 또 많은 부분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걸 시도 했던 거지요. 그러나 하다가 이유도 모르는 상황에 흐지부지되면서 시장의 불신이 더 쌓 였다. 그래서 초기에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이걸 계속 추진한다고 할 때 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은 나름의 기대와 또 요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정책을 해야 된다 이 렇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기관투자자, 장기투자자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활동 을 하면 뒤통수 맞지는 않겠다, 갑자기 회사가 잘되면 모른 체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거수기 이사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를 이제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실제 관행으로서 확고하 게 쌓이고 있냐? 아직 그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화면으로 해서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면, 저희가 이게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공약도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가 다 알려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서.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대선공약 이행이 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속에서도 저희가 이런 것을 국정과제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차근차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사주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의 어떤 연구원이 쓴 화면을 그 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자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회 사를 설립할 때는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주주들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67 갖고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는 주주들이 준 돈을 모아서 자본금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지요. 그 번 돈의 일부를 배당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회사가 청산되면 잔여재산에 대해서 분배를 받기 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떤 이유로 주주로부터 발행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한 번은 배 당가능이익을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M&A 과정에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통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자사주가 있고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취득하게 되면 두 개가 구분 이 없이 똑같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의결권도 없고 배당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미발행 주식과 똑같은 겁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영역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법사위 논쟁할 때도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밝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주 식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사용했던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고쳐 보자는 겁니다. 통상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2011년도 이전에는 지체 없이 소각하도록 했 습니다. 2011년 전에는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는 상당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돼 있었습 니다.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 무슨 수년에 걸쳐서 소각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게 보 통 반 년이나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11년도 전 후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자사주 제도가 이상하게 변형이 돼 갖고 그 십몇 년 동 안에 왜곡과 편법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서 이번에 고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 말씀 대로라면 2011년 이전의 대한민국 상법은 또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이다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각할 수도 있고 그냥 갖고 있 을 수도 있고 갖고 있는 것을 시장에 다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어떻 게 푸는 방식에 대해서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 제도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다음 화면, 자사주 소각하면 이상한 거 아니냐, 오히려 물량이 자사주 소각 압력 때문 에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지배주주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또 M&A에서 아까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이거 백기사로 사용해야 하는데 못 하게 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마법이 자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사 주 마법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도 비판했었고 내란 과정에서도 이 시행령을 고쳐서 자사주 마법을 없앴습니다. 이번에 저희 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마법 시행령을 법으로 옮긴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꼼수는 안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사주에 대해서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은 문제 있는 사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가 자사주는 회사 주주들이 모든 주주를 위해 서, 모든 주주들이 돈을 내서 다시 회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발행 주식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미발행 주식은 모든 주주를 위해서 소각할 수도 있 고 모든 주주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자사주를 회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가 10명인데 그중에 1명 주주가 혼자 6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독점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게 된다면 그런 것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는 거지요. 오히려 10명 주주들이 각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걸 나눠서 쓴다면 그건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 주주가 이사회의 거수기를 시켜 가지고 자기 만을 위해 쓰느냐, 이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한다 그런 비판들을 받았다 이런 겁 니다. 그래서 편법적 수단으로 전락한 자사주 2023년 6월 5일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손본다 이렇게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 2023년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때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친기업적이고 민주당이면 반기업적이냐 그런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작년 6월 기준이었습니다, 자사주 제도를 저희가 법안 발의할 시점에. 그때 기준으로 해서 상장회사 자사주 보유 형태를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보유한 기업 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코스피 기업 수 자체를 봤을 때 5% 미만 기업이 약 420개, 5~10% 정도가 107개, 10~15% 51개, 15~20% 30개, 20% 이상이 39개였습니다. 코스닥 기업은 10~15%가 좀 많았고요.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비중이면. 코스피가 평균 자 사주 4%, 코스닥은 평균 2.5%. 다음으로 20% 초과 기업들입니다. SK, 미래에셋, 롯데지주, 신영증권, 미래에셋생명, 대신, 대웅 이런 회사들이 자사주 보 면 24.8%, 롯데지주 27.5%, 신영증권 53.1%. 이렇게 많이 보유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정상 적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이 주식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보호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주장 하는 게 지금도 상식적으로 맞는 주장인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코스닥 회사, 코스닥도 보면 매커스라고 하는 데는 52.8% 되기도 하고 인포바 인 53.7%로 정말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었지요. 다음으로 자사주를 왜 취득하느냐에 대해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라고 허용을 하고 있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한다는 것은 실은 취득해서 배당금으 로 줄 것을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한다 이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배당금 과 자사주 매입을 합쳐서 총주주환원이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화시키자라는 주장도 작년 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 과정에서 나왔었습니다. 매입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 고 매입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소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누가 결정권을 갖느 냐 문제고. 그다음 특정 목적에 의한 취득.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또는 권리행사, 단주 처리,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취득하는 것을 다 합쳐서 특정 목적에 의한 취득이라고 합니 다. 이 둘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거겠지요. 다음으로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대한상의 또는 여러 경제단체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리 고 많은 제안도 들었고 논쟁도 했었고 설득도 했었고 또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개별 기 업에서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논쟁하는 과정이기도 해서 일일이 개별적인 것을 소개하기는 그렇고. 경영 대한상의에서 제안했던 것들, 문제점.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취득요인 감소로 주가부양에 악영향이다. 과연 그런가에 대 한 논쟁이 있었고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69 그다음에 대다수의 국가에서, 주요국 대다수는 자기 주식의 보유와 처분을 허용하고 소각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소각을 왜 굳이 의무화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요. 기업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저해한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자본금이 감소하면 사업활동에 제약이 있다, 신주 발행하면 주주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 노출된다. 이것도 저희가 동의하지는 않는 지점이었고 요. 그다음에 저희에게 논쟁을 했던 게 ‘기업 현금자산 절반을 태우라는 자사주 강제소각 법’ 이런 사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도 토론을 한번 해야 될 주제인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하면 유상증자를 하게 됩 니다. 즉 신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거지요. 다 만 회사의 가치가 주식 수가 많아지면 희석화되는 거니까 유상증자의 규모도 한정돼 있 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죽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좀 들여오기는 하는데 회사가 무한정으로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 서 다 그 주식이 인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주가 취득되면 다시 자사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 니고 미발행 주식과 같은 겁니다. 미발행 주식인데 그걸 현금이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이 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대동강물을 팔아먹던 봉이 김선달처럼 회사가 무슨 자사 주든 신주든 계속 팔기만 하면 시장에서 받아 주고 돈을 주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자사주를 자산이다, 재산이다, 현금 자산을 채운다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표현이라 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 다. 몇 개 각국의 입법례인데 자사주의 권리는 없다라는 점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이 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발행 주식으로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강제 주식 소각과 같은 효 과를 내는 제도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자사주가 권리가 있냐 없냐에서 본래 없는 것인데 이상하게 실무적으로 시행령이고 무슨 관행들이 이상하게 쌓여 가지고 마치 자사 주 마법이 있었고 그것이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판받아서 더 이상 자사주 마법 을 지켜 달라, 계속해 달라 그런 주장들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제3차 상법개정안에는 자사주 마법은 안 된다 이것을 명시한 거고요. 소각의무, 소각의무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보장할 것인가는 입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삼자가 처분할 경우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인데 실제 이 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제대로 작동되면 이게 다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충실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면 이 문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 다. 저희는 자사주가 그동안에 편법적으로 사용되면서 독특한 현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회 사가 자기 명의로, 자기 재산으로 계산으로 해서 사는 직접취득 자사주도 있었고 회사가 신탁회사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돈은 다 회사가 대면서 신탁회사 관련 증권사들 통해서 취득하는 그런 자사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사주, 간접취득 자사주가 직접취득 자 7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사주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편법이 더 많은 거지요. 도대체 왜 직접취득 자사주보다 간접취득 자사주인가? 그것은 주가조작에 같이 관여 를 하는 건지 주식 주가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데 실제 자사주 중에서 한 3분 의 2가 간접취득 자사주였습니다. 그래서 간접취득 자사주와 직접취득 자사주는 규제 차 익이 없게 동일하게 처리한다라고 해서 이번 제도개선에, 이번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된 것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논쟁에서 아까 국민의힘 의 원님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합니다. 강제 소각이고 전에는 임의로 소각 안 하면 됐는데 왜 강제 소각이냐, 그리고 강제 소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자율권을 침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법안 발의한 것 말고 그다음에 여러 단위에서 논의한 걸 모아서 11월 달에 발의되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요지는 회사는 자사주를 보유하든지 소각하든지 또 는 처분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단 이사회가 결정하지 말고 주주총회가 결정하십시오. 이게 이번 상법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통해서 통과 되면 50년을 보유해도 되고 50%를 보유해도 되는 제도입니다, 현 이번에 법사위 통과된 법안이. 이사회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게 차이입니다. 종래는 이사회가 마음대로 누구 아들, 누구 특수관계인에게 주기도 하고 ‘백 기사’ 이 러면서 경영권 방어 남용하기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주주들이 동의한다면 다 해도 됩니 다. 주주들 입장에서 비례적 이익이 보장된다면 소각 안 해도 되고 50년을 보유해도 되 고 그리고 일부를 시장에서 팔아도 됩니다. 현행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법안도 안 보면서 법안의 내용을 왜곡해서 마치 무조건 강제 소각이다라고 이야기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원칙적 소각입니다. 즉 주주총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1년 안에 원칙 소각해라 또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반 안에 소각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각의무를 위 반할 경우에 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사주 제도에 대해서 예외가 넓다라는 비판도 거꾸로 받았습니다. 이 비판이 양쪽 다 있다는 것 말씀 을 드립니다. 다시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의 원칙과 예외 규정 해서 나오는데 회사 또는 간접취득 자사주는 신탁업 자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된다. 다만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처분할 수 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주총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처분할 때 주주 에게 비례적으로, 신주발행 절차와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주주들에게 줄 수도 있다. 임원 보상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 스톡옵션 제도 열어 놨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게 주는 것도 허용해 놨습니다. M&A 과정에서 이거 지급하는 것도 허용해 놨습니다. 심지어는 신주 발행할 때 경영상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신주발행 절차 와 동일한 조건을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가는 절차에 준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영상 목적으로 똑같이 제삼자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는 쓸 수 없 습니다. 그게 판례이기 때문에 신주발행 절차의 기준이 자사주의 제삼자 매각 과정에서 적용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M&A를 가로막는다는 이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71 기를 할 수 있는지 저희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금 이야기하셨지만 실제 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것에 무상으로 지 급하고 그다음에 의결권 예방하고 제한하고 이런 제안을 법사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 지만 그게 논리적 정합성이나 실제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보류해 놨습니다.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고. 저희가 실제 근로자들, 직원들을 위해서 기존 자사주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는 우리사주조합제도나 또는 스톡옵션, 임직원 보상제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이 막혔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다음 페이지, 거수기 이사회가 마음대로 누구 자식에게 누구 특수관계인에게 자사주를 주면서 경영권 방어하는 데 쓴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 수기 이사회가 한다라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충실의무도 도입됐고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도입됐지만 자사주와 관련돼서는 이사회가 마음대로 하지 말 고 주주총회가 마음대로 하시라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시라. 이겁니다. 그 리고 신주를 회사 밖으로 나갈 때는 신주발행 절차하고 동일하게 하시라. 구주를 밖으로 주나 신주를 밖으로 주나 주주들 사이에서의 지분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충실하게 보장돼야 된다. 다만 신주발행 절차에서 허용되는 예외는 자사주를 처 분할 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다 그렇게 반영해 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자사주 취득에서 신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안 논의하면서 그걸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실제 많은 기업 단체들에서도 이야기 하시면서 그걸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기존 자사주의 이 소각 기간을 좀 늘려 달라는 주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주총회 동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 고 주주총회에 설득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고 작년 7월부터 해서 지금 사실상 8개월 이상 7개월 정도 논의를 하면서 차분히 그런 시간적인 경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2년 정도의 시간 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이후에도 주주 총회는 언제든지 임시주주총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실 제 지금으로부터 1년 반이면 그 안에 한 두 번, 세 번 필요하면 언제든지 준비될 때 임 시주총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 목적에 따른 보유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 이 부분에서는 실제 신주 를 제삼자에게 발행을 할 때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만이 제삼자에게 발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자사주 를 제삼자에게 할 때는 정관의 변경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외에는 주주총회 일 반결의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너무 공간이 확대된 거 아 니냐, 예외가 너무 확대된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비판을 하시 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결국 신주발행 절차와 동일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원칙적 기준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기준보다 더 확대된 건 아니 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부득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하는 그 말 7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속에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자사주 남용을 또 하겠다는 거니까 군림하는, 경영 성과도 없고 오히려 회사에게 손해 내지는 큰 도움이 안 되는데 계속 버티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군림하기 위한 수단을 달라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더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쭉 자사주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논쟁 지점 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여전히 이러저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외를 인정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 으셨습니다. 그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관련된 자사주 제도에 대한 독특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몇 가지만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기사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지주사 지배 체제에 빨간불’. 그래서 어떤 회사 의 지배력이 자사주 포함하면 50%인데 자사주를 빼면 33%로 급감한다 이런 것들이 있 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주식이 줄어든다는데 이 기사의 전제조건은 그 리고 지금도 계속 경영권 방어 주장하시는 분들은 현재 자사주가 1대 주주의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사주 플러스 1대 주주 주식 합쳐서 50%인데 이게 나 중에 정리되면 33%로 떨어진다 이런 주장이 성립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사주라는 것은 1대 주주가 아니라 모든 주주들이 같이 소유하는 회사 재산으 로 돈을 주고 자사주를 취득한 겁니다. 그게 1대 주주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 속 이런 식으로 자사주는 1대 주주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하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나라 회사법 이야기입니 까?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는데 이거 쓰시거나 이런 식으로 기사 쓰시는 분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사주는 1대 주주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정 회사도 있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경영권 방어 고심’. 아까 어떤 회 사 자사주 비중이 53.1%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1대 주주 지분이 20.64%, 그래서 53% 플러스 20.64%를 합치면 약 74%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1대 주주 지분이 74% 로입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이 회사의 50%가 n분의 1로 해서 딱 소 각되거나 처분된다고 보면 그러면 실제 상대적 지분 비율이 바뀌니까 한 44% 됩니다. 상장회사의 지분율이 44%인데 이 44% 가진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고심한다라는 말이 1 대 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고심할 정도의 약한 지분입니까?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사주 지주회사 제도 빨간불‘ 이렇게 하 는데 그 속에서 좀 왜곡된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득되는 건 아니지 않느 냐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많은 지주회사들, 승계를 앞둔 많은 지주회사들의 PBR이 낮다 이런 보도들이 있 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양한 형태로서 나오는데 0.5, 0.3, 0.4 좀 넘으면 0.6 이런 회사들 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회사들이 지주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주가 누 르기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비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의도적 으로 주가 누르기 하고 있는데 자사주에 대해서 갖고 있으니까 경영권 방어로 썼는데 그 게 편법인데 그 편법을 계속 쓰게 해 달라, 결국 자사주 개혁하지 말라. 그리고 그 회사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73 에 시장에서의 제대로 가치평가 기능, 적대적 M&A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 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일본에서는 충실의무 도입 이후에 M&A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무부도 비슷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그 가이드라인을 진화시키면서 서로가 계속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경영의 성과가 있 기 때문인 것이지 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통용이 돼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설득 포인트가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에서 보수당 자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밸류업 정 책에서 PBR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적 기조가 있었고 그래서 PBR이 낮은 회사들이 주로 PBR이 상승하면서 밸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서 과연 어떻게 해야 서로가 정상적으로 가느냐, 지금 다 이걸 공감하느냐 논쟁 중이라 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사주 제도개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작년 10월 말쯤의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인데 코스피 개별 기업 PBR 분포 보면 PBR 1 미만인 기업이 거의 한 60%, 70% 됐습니다. 지금 좀 줄어들었겠지만 여전히 대 한민국은 일본보다도 PBR 1 이하인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계가 2024년도 충실의무에 대해서 반대하고 실제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 책을 사실상 멈추게 했던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추 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었지요. 그리고 1차·2차 상법 개정 당시에도 계속 반대 의견을 냈었고 그런데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인 자사주 제 도개혁을 할 때 있어서는 큰 흐름에서는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부분적으로 보완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하셨었지요. 반대로 시민사회나 투자자단체들에서는 자사주 소각 에 대한 원칙의 예외 범위가 넓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오남용을 막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실은 이 큰 흐름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동참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또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요소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을 하는 것들이 적절하냐 내지는 특정 목 적 취득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질문과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주식,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배당가능이익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 식이 있고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이나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나 취득 원 천만 다를 뿐이지 그게 자기주식으로 성격은 동일합니다. 의결권도 없고 그다음에 제삼 자에게 처분할 때는 의결권이 살아나지만 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따라서 신주 발행 절차처럼 풀어 가야 한다는 것 이고. 자사주는 회계상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취득 경로에 따라서 이 주식과 저 주식을 차별해야 될 어떤 합리적 필요성이 없다라고 봐서 이걸 동 일하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하고 정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다만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경 제단체의 요청이 있었고 이번에 법사위에서 자체 수정안을 만들면서 특정 목적 취득 자 사주를 이사회 결의로써 감자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이것은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다음으로 법령상 외국인 소유 한도 지분이 정해진 경우에 이 주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안 발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특 정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지분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49% 이내여야 되고 그런데 실제 49%는 보유하고 있고 자기주식 2.46%를 갖고 있어서 2.46%를 소각할 경우에 실제 외국 인 소유 지분 한도를 초과할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 한해서는 법 시행 당시에 초과하는 지분은 소각의무 대신에 처분하도록, 3년의 기한을 주고 처분하도록 바꿨습니다. 이런 경 우도 여전히 회사 주주들이 동의한다면 계속 보유할 수도 있고 처분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경제계에서 제안했던 안들을 다시 한번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 배제에 대해서 자발적·비자발적 용어로 했는데 그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봐서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 배당가능이득 취득 자사주 이 렇게 구분해서 절차적 차이가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고요. 외국인 지분 규제 적용 산업에 대한 자사주 소각의무 면제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해서 그걸 반영을 좀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M&A 방어 수단, 경영권 방어 수단 얘기했는데 자사주 자체를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 즉 그게 남용이고 변칙·편법인데 그 편법을 계속해 달라고 하는 취지여서 그 지점은 지금 고려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중에 주총의 승인 기간 확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실제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주주총회를 합니다. 모든 회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총 할 때마다 한 번씩 회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 회사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외부감사 를 받아 갖고 외부감사 받은 것들을 계속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본 항목 도 계속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자본 항목에 자사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1년마 다 한 번씩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주들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 절차를 계속 몇 번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정기주총 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 비상장사·벤처기업·창업기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논쟁을 했는데 지금 상법 개정 여기서 반영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벤처·창업 지원은 전체적으로 자사주제도가 남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자 본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 이후에 다른 개별법에서 한번 서 로 논쟁을 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10% 이상 자사주 보유, 10% 이내에서 자사주 보 유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 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주주총회만 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75 치게 되면, 즉 경영진이 주주들의 동의만 얻으면 얼마든지, 보유 기한과 보유 범위를 제 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유연하게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발상 자체를 좀 바꾸고 이 상황을 서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사회가 거수기 이사회 로서 남용하던 것 그것 멈추시면 된다. 그리고 이사회가 자사주를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 겠다,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주주들 잘 설득해서 주주의 동의를 얻으시면 된다.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들이 갖고 있는 경영의 권한은 주주들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 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 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개별 기업의 주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갖고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이런 식의 주장인데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아까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사주는 자산이 아니다. 여러분, 지난 정기국회 때 저희가 증인을 불러서 국감 과정에 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고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상장회사 를 보면 자사주가…… 여러분, 회계에 그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차대조표상 자 산이 있고 다른 측면에 부채와 자본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왜곡되고 이사들이 편법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편법들은 멈추자고 하는 게 이번 상법 개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후 속적인 조치로서의 세법 개정안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경영상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경 우에도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둔다면 제삼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신주 발행에서 제삼 자 처분에 대한 현행 상법 규정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자사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사주를 이사회가 임의로 제삼자에게 줄 수 는 없다. 꼭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야 되고 신주 발행 절차처럼 만약에 주주의 비 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에 하게 되면 주주들 간의 신주 발행 무효소처럼 자사주 처분에 관한 민사적 절차를 작동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서 그 처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자사주는 더 이상 1대주주의 전유물 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사항들은 경영계 단체에서 전체 따로 페이퍼로 해서 저희들에게 준 건의 안이었고 그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논의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자사주제도를 왜 하는가 또는 자사주제도와 관련된 어떤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8개월 동안 또는 그전에 한 1년 반 동안 상법 개정이나 또는 자본시장 밸류업 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줄기차게 밸류업 정책 내지는 부스트업, 여러 가지 단어로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한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자라고 말 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 중의 많은 부분이 윤석열 정 부가 추진하고 있던 정책과 거의 팔구십%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수당인 자 7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민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이게 반시장 적입니까? 반기업적입니까? 이게 사회주의적 정책입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 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가로막는 게 반시장적 정책 아닌가요? 일본에서 30년 장기 저성장을 어떻게 돌파할까 하면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 다. 그 고민했던 정권이 자민당 정권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이 5%, 3% 로 떨어지면서 지금은 2%대, 지금 이 저성장을 돌파해 보자.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해 보 자, 혁신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더 잘 활용해서 가도록 하자 이 런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했던 정책, 이런 발상 또는 그에 따른 지배구조 개혁, 스튜어드 십 코드, 상법 개정, 똑같은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하면 친시장이고 친기업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반시장이고 반기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궤변 아닙니까? 자사주 제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2월 달에 금융위 또는 관계기관 합동으 로 해서 쓴 정책 제안에는 포함돼 있는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포함 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배 아프다고 반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3차 상법 개정, 자본시장·자사주 제도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게 맞습니까? 말로는 찬성하신다면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시면 2024년도 여름 이후부터 유야무야했던 그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저성장 돌파를 위해서 혁신적인 자본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자라고 했던 문제의식이 있었을 텐데 그때 억눌렀던, 그 정책적 기조를 눌렀던 그 런 정책적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도 국민의힘의 다수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반 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것 아닌가요? (우원식 의장,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과 사회교대) 코스피 2700으로 가자 2500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실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님 이후에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날 새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실 때 그 자본시장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책적으로 우리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본시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은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같이 갑 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좀 무리일까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같이 보는 시민 여러분!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례적으로 한 번 하고 말 정책 아니다. 그리고 지금 8개월 했는데 적어도 5년간 일관되게 가야 된다. 그래야 적어도 대 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매개로 한 혁신적 기업에게 몇 가지 지렛대 역할도 할 것이고 또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 관심 가져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77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최보윤) (22시08분)
다음은 최보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보윤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 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상법은 시장의 작동원리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보유·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소각 원칙을 두고 예외적 보 유처분까지 계획 수립과 주주총회 승인 절차로 묶는 이번 개정안은 그 파급력과 위험성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사주는 불법이 아닙니다. 자사주는 오랜 기간 우리 상법이 인 정해 온 합법적 제도이며 기업이 경영의 안정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업은 다양한 경영 환경 속에서 수많은 불확실성과 위협에 직면합니다. 글로벌 경쟁, 급변하는 산업 구조 그리고 때로는 적대적 인수합병과 같은 외부의 공격에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사주는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어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을 기본값으로 두고 예외는 엄격한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합법적 재산의 처분에 대해 국가가 일률적인 시간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국가가 기업의 재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야 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시장경제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입니다. 기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경영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율의 영 역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도 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단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흔들리면 투자 환경이 흔들 리고 투자 환경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 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 과 국민의 삶입니다. 법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일수록 더욱 그렇 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추진되는 입법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7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저는 오늘 이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시장경제의 원칙과 기업의 자율성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상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수 단을 국가가 직접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단순한 재무적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이 외부의 위협 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 즉 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영권을 빼앗으 려는 시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투기자본 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나 산업 경쟁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단기간에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기자본이 기업의 지분을 집중적 으로 매입하며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사주는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합법 적이고 효과적인 방어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런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을 기본값으로 두고 예외적 보 유처분까지 엄격한 승인 절차로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기업의 방어수단을 사전에 약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상장기업 상당수는 이미 외 국인 투자자의 높은 지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한민 국 경제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자본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방어수단이 일률적으로 제약된다면 대한민국 기업은 투기자본 의 공격 앞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단지 특정 기업에만 국 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면 투자계획이 흔들립니다. 투자계획이 흔 들리면 고용이 위축됩니다.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국민의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의 안정성은 곧 경제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안정성은 곧 국민 삶의 안정 성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수많은 사례를 통해 투기자본이 기업의 장기적 경쟁 력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 사례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수단마저 과 도하게 제약하는 입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현실의 글로벌 자본시장은 결코 이 상적이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냉혹한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은 끊임없이 생존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통제가 아니라 합리적 자율 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축소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를 함께 이끌어 갈 주체로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경쟁력을 잃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79 기업이 위축되면 대한민국 경제도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 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업의 합법적 방어수단을 국가가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의 손발을 묶는 입 법이 아니라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지 하나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 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중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 립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사례 비교와 대한민국 시장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기업에 대해 매우 중대한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 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입법이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기준 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본시장은 국경을 초월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특정 국가의 제도와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찾아 투자를 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방향은 단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투자환경과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자본시장을 가진 나라입니 다.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폭넓게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경영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일반적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재산과 경영 판단은 기업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에 맡기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 안정성 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 역시 기업의 자사주 보유와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전면적 으로 강제 소각하도록 하는 입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현실입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 하고 있습니까? 기업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을 기본값으로 두고 예외는 엄격한 절차로 제한하는 매우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준과 비교할 때 상 당히 강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익성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환경에서 투자자는 안심하고 장기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재산운용 방식까지 국가가 직접 강하게 규정하는 입법이 반복된다면 투 자자들은 대한민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을 예측 가능한 8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시장이 아니라 정책과 입법에 따라 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불확실한 시장으 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 결과는 투자 위축입니다. 그리고 투자 위축은 곧 경제성장 둔 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대한민 국 기업의 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는 제도의 불확실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 고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는 입법이 반복된다면 과연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 질 수 있겠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입법이 오히려 대한민국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 기업은 이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 한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입니 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 투자도 확대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그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에 걸맞은 성숙한 시장경제 원칙과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입법 이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인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법안을 논의하면서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기업만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입 니다.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직간접적으로 자본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중요한 투자자입니다. 이 말은 곧 기업의 가치와 안정성은 국민연 금의 수익률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경영 안정성이 흔들리면 기업가치 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의 불안정은 투자 수익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은 단지 기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와 직결된 결정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많은 국민 들이 자신의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런 상황에서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는 예측 가 능한 제도와 안정적인 환경에서 형성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재산 운용 방식까지 국가가 강하게 규정하는 입법이 반복된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측 가 능성이 낮아지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투자심리 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 에 없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81 기업은 단지 하나의 조직이 아닙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움직이며 국민 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입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 일자리 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며 국민의 삶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환경 이 불안정해지면 그 영향은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위축 되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 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기적인 명분이 아니라 장기적 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 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 진하는 입법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과 국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숙의 없는 입법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 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고 검토하고 논의하며 그 영향과 부작용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입법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숙의입니다. 특히 경제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일수록 더욱 깊은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돌아보면 과연 그러한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안임에 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 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단순히 다수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설득과 공감 속에서 만들 어질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다수의 힘으로 통과된 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 나 충분한 설득 없이 통과된 법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지 못한 법은 결국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입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경험해 왔습니다. 의도와 달리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과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며 결국 정책의 신뢰까지 훼 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중함입니다. 특히 경제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일수록 더욱 그렇습 니다. 국회는 단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오 늘 내리는 결정은 단순히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시장 그리고 국민 의 삶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입법은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 의와 숙의를 거친 입법은 사회적 신뢰를 낳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역할은 단지 법안을 통 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반대 측 진술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지난 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진술한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님의 진술입니다. 권재열 교수님은 현행 상법상 자기주식제도의 구조부터 짚고 들어가셨습니다. 교수님 의 진술에 따르면 현행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이미 매우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 습니다. 상법 제341조에 따라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거래소 매수 또는 주주평등 원칙에 따른 균등취득 방식으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재원요건과 취득방법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도 자기주식은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권 교수님은 이어 자기주식의 본질에 관한 학설을 설명하셨습니다. 자산설, 미발행주식 설, 그리고 독자적 주식설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자기주식을 단순히 항상 소각되어야 할 자본으로 규정하는 최근 개정안 의 접근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셨습니다. 교수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면 ‘어느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사실상 항상 소각되어야 할 자본으로 규정하고 보유를 예외로 전환 함으로써 자기주식의 기능을 단선적·규범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회계 기준은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상법은 이해관계 조정 규범’이 라고 하시면서 ‘회계상 자본 차감이란 이유만으로 법적으로도 보유 자체를 비정상 상태 로 간주하는 것은 규범 영역의 혼동’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계와 법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권 교수님은 또 현행 상법상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우리 법은 이사회 수 권결의만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 2006년 법무부 개정안에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려 했지만 과잉규제 비판으로 삭제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자기주식 처분을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재무관리의 효율성과 시장 안정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권 교수님은 특히 이번 의무소각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첫째, 주가 부양 효과 및 경영전략적 기능 약화입니다. 교수님 진술에 따르면 자기주식 소각이 강제되면 회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유인이 줄어들고 주가 안정이나 M&A 대비 등 중장기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약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어디에도 일률적인 소각 의무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둘째, 경영권 방어 수단의 상실입니다. 교수님은 자기주식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온 현실을 지적하면 서 소각이 강제되면 그 수단이 사라지고 회사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 다. 특히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구조는 뜻하지 않은 시점에 경영권 공격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셋째, 자본금 감소 및 사업 활동 제약입니다. 교수님 진술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기주식 소각 강제는 외형적 자본금 축소로 이어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83 고 이는 대외신용력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본금 감소는 채 권자 보호 절차를 촉발하게 되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본 감소 절차가 지연되거 나 무산될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 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누구도 쉽게 수긍 하기 어렵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명확히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규율 수단의 적정성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상징적 목표를 내세워 계 량적 검토나 영향평가 없이 일률적 소각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정책 실험에 가까운 위험 을 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타이머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맞나요? 확 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싱가포르 국립대학 신장섭 교수님의 진술을 인용하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진술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사실을 가질 수는 없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장하는 논리에는 결정적인 실증과 논리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신 교수님은 자사주 소각론의 구조를 다섯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 목적이어야 한다. 둘째, 따라서 매입하면 소각해야 한다. 셋째, 자사주는 회계상 자본 차감 항목이므로 미발행주식과 같고 소각해야 한다. 넷째,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다. 다섯째, 소각하면 주가가 오른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 다섯 단계가 모두 비약과 왜곡 위에 서 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특히 회계 근본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교수님 진술에 따르면 미국 기업회계기준은 자사주를 자본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지만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회계적 보수주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상법은 살아있는 기업, 즉 고잉 컨선(going concern)을 전제로 경영행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델라웨어주에서는 트레저리 스톡(treasury stock), 즉 금고주로 인정하여 자산으로 취 급하고 이사회에 처분권을 부여합니다. RMBCA를 채택한 주에서는 미발행으로 전환되 지만 이것은 소각이 아니라 재발행 가능한 가역적 자본입니다. 신 교수님은 이를 델라웨 어에서는 총을 조립한 상태로 보관하고 RMBCA에서는 분해해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 다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내 소각론자들은 RMBCA의 미발행만 강조하면서 재발행 가능성은 삭제하고 델라웨어는 논의에서 편파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주주 환원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단일목적론에 대해 재무이론은 자사주 매입을 자본 구조 조정, 신호 보내기, M&A 화폐, 보상수단 등 다양한 기능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하셨 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실증연구는 많지만 자사주 소 각이 주가를 올린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매입 시점에서 유통주식 수와 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각은 EPS나 ROE에 추가적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 니다. 그리고 신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당은 주주환원이지만 자사주 매 입은 주주환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주가가 떨어지면 환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8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두 분의 전문가 진술을 종합하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주식제도에는 이미 규율이 존재한다는 것, 회계와 상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글로벌스탠더드라는 이 름으로 특정 제도에만 선택적으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일률적 의 무 소각은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청회장에서 제출된 전문가의 공식 진술입니다. 저는 이 진술을 기록으 로 남기고 충분한 영향평가와 계량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문별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를 쓰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마련 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기주식에는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발행을 금지하며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도 하지 못하게 합니 다. 처분은 주주 지분율에 따른 균등 처분이 원칙이고 제삼자 처분은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합니다. 합병·분할·분할합병에서는 자기주식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자사주 마법이라고 불리는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신탁계 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취득한 날을 회사가 취득한 날 로 봐서 우회취득도 같은 규율로 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의무나 보유처분계획을 위반 하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규칙입니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주식은 한 가지 목적으로만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 경위도 자 발적 취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원론이 아니라 조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요 구가 현장에서 어떤 비용과 위험으로 바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며 각각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341조의3부터 보겠습니다. 이 조문은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배당권 등 주주 권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특정거래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설 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권리가 없으니 정리하면 된다는 논리의 출발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자기주식의 권리가 아니라 기능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기주식 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본정책, 거래구조, 보상체계, 위기 대 응에서 도구로 쓰입니다. 그런데 제341조의3은 이 도구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좁혀 놓습니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이 특정 구조에서 소수주주에게 불 리하게 작동하거나 이해상충을 낳거나 우회적으로 지배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 식입니다. 다만 금지의 방식이 남용의 통로만 닫는지가 아니라 정상적 선택지까지 함께 닫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기업은 금리 상승기나 신용경색기에는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조합해 비용을 낮추고 위험을 분산합니다. 그런데 자기주식을 활용한 특정 금 융거래가 일률적으로 막히면 기업은 더 비싼 조달로 몰릴 수 있고 그 부담은 곧 투자 축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85 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이 남용을 막겠다고 만든 금지가 정상적 경영의 비용증가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또 구조조정 전환 국면에서는 속도와 확실성이 경쟁력입니다. 자기주식이 거래구조에 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일률적으로 막아 버리면 거래는 단순해질 수 있어도 비용 은 커집니다. 비용이 커지면 거래가 깨지고 거래가 깨지면 성장 기회를 잃습니다. 결과적 으로 기업가치가 흔들릴 수 있고 그 피해는 주주에게 돌아옵니다. 제341조의3은 단순한 권리제한 규정이 아니라 상법 개정안 전체가 자기주식을 어떤 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인 지, 즉 정상적 자본정책 수단으로 볼 것인지 잠재적 위험요소로 볼 것인지 그 방향을 결 정하는 조문입니다. 다음은 제341조의4입니다. 이것은 1년 소각 의무와 예외적 보유처분계획의 충돌 조문 입니다. 이 조문이 상법 개정안의 본체입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일정 기 간 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설계한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원칙은 단순, 예외는 열어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칙이 강해질수록 예외가 작동하기 어렵고 예외가 작동하기 어려울 수록 원칙은 사실상 강제가 됩니다. 문제는 첫째, 이 소각 타이머가 기업의 규모, 산업, 취득경위, 시장상황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예외를 쓰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가 반복적이고 무 겁다면 예외는 존재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비자발적 으로 발생한 자기주식까지 같은 시간표로 몰아넣을 경우 감자와 채권자 보호 절차 같은 중대한 절차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합병, 분할, 지주사 전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이 의도하지 않게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각 타이머가 돌아가면 기업은 정해진 시한을 맞 추기 위해 감자 절차와 채권자 보호 절차로 밀려들어 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는 종이 위의 절차가 아니라 현금의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 기하면 변제나 담보 제공이 필요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동성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산업이 어렵고 금리가 높을수록 이 충격은 커집니다. 법은 소각이라는 한 단어 로 끝나지만 현장에서는 자금계획과 신용비용으로 끝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이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운영, 장기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일정 기간 자기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소각 타이머는 기업의 설계를 단기화시키거나 현금 대체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현금 대체는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달비용 상승은 투자 여력 축소로 이 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341조의4는 주주 가치를 높이자던 취지와 달리 투자 여 력을 깎아서 중장기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함께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품고 있 습니다. 다음은 제342조 균등처분원칙과 신주발행 절차 준용의 함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 다. 이 조문은 자기주식 처분을 둘러싼 공정성 논쟁과 직결됩니다. 해당 조문은 자기주식 처분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정보 비대칭,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처분 절차를 강 8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화하고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는 취지로 설계돼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타당합니다. 처분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면 소수주주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처분의 공정성 규율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균형이 필 요합니다. 처분 남용을 막는다는 논리가 곧바로 자기주식의 정상적 보유, 정상적 처분까 지 과도하게 경직시키는 방식으로 이어지면 거래의 비용이 폭증하고 산업 경쟁력이 흔들 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 제휴나 M&A는 특정 상대방과의 협상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처분 절차가 사실상 신주발행 수준으로 무거워지고 시간도 길어지면 거래는 느려지고 비용은 증가합 니다. 국제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지연은 곧 기회 상실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을 확 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에서 상대방이 정해진 시점까지 구조를 확정하자고 요구를 했는 데 국내법상 절차가 길어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는 무산될 수 있 고 기업은 기술시장 진입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손해는 장기주주에게 돌아옵니 다. 결국 제342조는 남용 차단이라는 목표를 살리되 정상 거래가 가능한 수준의 유연성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남용을 막는 방식은 소각 강제가 아니라 가격 산정의 투명화, 독 립 평가, 이해 상충 차단, 공시 강화로 남용의 통로를 닫는 것이 더 정밀한 해법입니다. 다음은 제529조의2, 제530조의13 합병·분할 관련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문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한 편법이나 우회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등을 제한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남용 가능성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조 재편은 남용만 존재하는 영 역이 아닙니다. 산업 전환과 구조조정 국면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 합병·분할을 선택하 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자기주식이 제341조의4의 소 각 타이머와 결합하면 절차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자 발적 자기주식이 생긴 기업이 일정 기간 내 소각을 맞추기 위해 감자, 채권자 보호 절차 로 밀려 들어가면 그 절차는 기업의 유동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흔들리면 투자가 줄고 고용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즉 남용 차단이라는 목적 이 정상 구조 재편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남용을 막아야 하지만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 차단과 정상 적 구조 재편은 구분되어야 하고 그 구분이 조문 체계 안에서 명확히 설계돼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635조와 부칙, 개인 과태료와 기존 보유분 적용의 파장에 대해서 살펴보 겠습니다. 제635조에 따르면 소각 의무나 보유 처분 계획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회사가 아니라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책임 강화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제재는 준법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절차 구조상 준법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제재는 공포가 되고 공포는 의사결정을 위축 시킵니다. 결국 정상적 자본 정책까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자발적으로 발생한 자기주식이 있고 이를 소각하려면 감자, 채권자 보호 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87 차가 수반되거나 주총 특별 결의가 필요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소각을 하고 싶어도 의결이 지연되거나 부결되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시계를 돌리고 그 책임이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사회는 문제 될 일을 아예 하지 말자는 선택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은 투자와 혁신 그리고 정상적 거래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제재는 남용과 고의 중과실에 초점을 맞추고 선의의 경영 판단이 과도한 제재 위험 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칙을 보겠습니다. 부칙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도 기준일을 정해 소각 의무를 적용하는 구조 로 이해됩니다. 즉 법 시행 이후 일정 시점을 기준일로 삼아 그 기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기업은 기존 법률을 전제 로 계획을 세우고 거래를 합니다. 규칙이 급격히 바뀌면 계획은 수정되고 비용은 증가합 니다. 계약 재협상, 공시 수정, 세금 문제, 자금계획 조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 비용 은 주주와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칙이 단지 유예를 준 것으로 끝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준일이 설정되는 순간 기업은 과거의 합법적 의사결정까지 새로운 시간표로 재정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자본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본비용이 올라가면 기업가치가 내려가고 주주가치도 함께 흔들립니다. 주주를 위해 만든 규칙이 주주에게 비용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바로 여 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문별로 상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어떤 부담과 리스크로 바뀔 수 있는지 말 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찬성 논리에 대한 반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제기하는 주장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주식은 주주권이 없으니 소각해도 된다는 주장. 둘째, 예외가 있으니 충분하 다는 주장. 셋째, 자기주식 처분은 신주 발행과 유사하니 강하게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넷째, 합병·분할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 다섯째, 주주가치가 올라가면 경제도 좋아진다는 주장. 여섯째,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는 주장. 마지막으로 개인 과태료는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라는 주장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주식은 주주권이 없으니 소각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식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부재가 기능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주식은 표가 아니라 도구로 쓰입니다. 기업의 자본정책, 거래구조, 보상체계에서는 자기주식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상법 개 정안이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기본값으로 고정하면 기업은 이 도구를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를 잃게 됩니다. 도구를 잃은 기업은 결국 더 비싼 비용을 치르거나 기회를 놓 치거나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주주에게 돌아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이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 대방과 주식교환이나 지분 연계 구조를 협상할 때 자기주식은 거래를 매끄럽게 만드는 8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소각 타이머가 돌아가게 되면 기업은 거래가 성사되 기도 전에 법정시한이 먼저 온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거래는 늘 계획대로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산업, 경기, 규제 환경에 따라 협상은 길어지고 상대방 실사 과정에서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때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면 결국 현금으로만 해결하 거나 거래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해결하면 조달비용이 올라가고 거래를 포기하면 성장 기회를 놓칩니다. 어느 쪽이든 주주에게 좋은 결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시는 보상체계입니다. 특히 성장산업에서 인재 확보는 기업가치의 핵심입 니다. 자기주식은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장기 인센티브 설계에서 실무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한 주식을 1년 내에 소각해야 한다면 기업은 보상 설계를 위해 자 사주를 확보하겠다는 선택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보상이 불안정해지면 인재가 떠날 가 능성이 커지고 연구개발 역량과 실행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장기주주 관점에 서는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주주권이 없으니 소각해도 된다는 말은 자기주식의 기능과 시장 현실을 생략한 주장입니다. 의결권이 없다는 사실이 1년 내 소각의 정당성을 자동 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예외규정이 있으니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에서 예외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으니만큼 이나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외를 쓰기 위한 절차가 현실에서 가능한지, 그 비용 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그 절차가 반복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예외적 보유처분을 위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하고 그것을 주 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요구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승인 절차가 매년 반복 되는 방식이라면 기업의 자본정책은 연례 이벤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안건을 반복하면 기업은 매년 같은 자료를 생산하고 같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정보 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장이 아니라 표 대결과 압박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이 3년짜리 투자계획과 연동된 보상 설계를 운영한다고 가 정해 보겠습니다. 계획상 2년 뒤 특정 시점에 자기주식을 처분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데 매년 주총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2년 뒤 실행이 필요한 계 획이 매년 표대결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계획을 단기화합니 다. 단기화된 계획은 대체로 투자 축소와 현금 보유로 귀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외가 있어도 절차가 무겁고 반복되면 기업은 예외를 안 쓰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 면 원칙은 사실상 강제가 됩니다. 예외가 있으니 괜찮다는 말은 예외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전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예외를 활용하려 할 때 정관에 근거를 두고 높은 의결을 요 구하는 방식이라면 의사결정은 더 지연이 됩니다. 의사결정 지연은 비용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래에서는 지연이 곧 기회의 상실입니다. 결국 절차 부담이 큰 예외는 사용하지 않는 예외가 됩니다. 이것이 상법 개정안 설계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셋째, 자기주식 처분은 신주 발행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니 강하게 막아야 한다는 주장 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이 특정 상황에서 신주 발행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 다는 문제의식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특히 특정인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처분되거나 정 보비대칭이 존재하거나 지배 구조 목적의 거래로 악용된다면 소수주주에게 손해가 발생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89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취득 후 1년 내 소각으로 곧바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분의 남용 문제는 처분의 문제이지 보유의 문제를 전부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분의 문제는 처분의 공정성으로 풀어야 합니다. 가격 산정, 대상 선정, 정보 공개, 이해상충 차단을 강화하면 됩니다. 즉 남용의 통로를 닫는 것이 정밀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주식이 처분되는 것이 문제라 면 그 처분의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누가 그 결정을 했는지, 독립된 평가가 있었는 지, 이해상충이 있었는지, 공시가 충분했는지 이 지점을 겨냥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처럼 소각을 기본값으로 강제해 버리면 정상적인 보유, 정상적인 처분까지 함께 경직됩니다. 결국 나쁜 처분만 막는 것이 아니라 좋은 처분도 막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소각 강제는 기업의 선택지를 줄여서 처분 자체를 더 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강제되면 기업은 시장 상황이 불리해도 처분 또는 소각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르는 거래는 대체적으로 가격 조건이 나빠집 니다. 결국 소각 강제가 주주 이익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손해로 연결될 수 있는 길도 존 재합니다. 그러므로 처분이 신주 발행과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한 답은 그래서 처분 규율 을 정밀하게 강화하자이지, 그래서 소각을 의무화하자가 아닙니다. 넷째, 합병·분할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은 남용 차단이라 는 목표를 추가하면서도 정상적인 구조 재편까지 동시에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자기주식 관련 제한이 합병·분할 조문과 결합될 때 그리고 여기에 1년 소각 타이머가 결합될 때 현장에서는 절차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국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합병·분할 과정에서 비자발적 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주식이 1년 내 소각 대 상으로 묶이면 기업은 감자 절차와 채권자 보호 절차로 밀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는 단순한 공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변제 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고 이때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산업이 어려운 시기 에 유동성이 빠져나가면 기업은 투자, 고용, 협력사 결제에서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 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는 주주총회 의결 구조입니다. 감자는 특별결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그런데 법은 1년 내 소각을 요구합니다. 기업이 소각을 하려 해도 의결이 지연되거 나 부결되면 준법을 지키려는 기업이 오히려 법 위반 상태에 노출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과태료 위험까지 연결된다면 이사회는 더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밖 에 없습니다. 결국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가 정상적 구조 재편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 니다. 남용 차단과 정상적 구조 재편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이 균형을 놓치면 상법 개정 안은 시장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주 가치가 올라가면 경제도 좋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주주 가치와 경제의 선순환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주 가치를 단기 9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지표로만 좁혀서 이해를 하는 순간 정책은 위험해집니다. 주주 가치의 핵심은 기업 가치 입니다. 기업 가치는 투자와 혁신에서 나옵니다. 소각은 분모를 줄여 지표를 바꿀 수는 있어도 중장기 가치 창출을 대신하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순이익이 분모 감소로 올라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은 단기 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이익 증가율, 사업 성장 성, 경쟁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업이 현금을 소각 압박에 더 많이 쓰게 되면 투자 여력 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기업이 더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법이 단기 환원 압박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면 기업은 연구개발, 설비 투자, 신사업 전환과 같은 장기 과제를 미룰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텔 사례가 던지는 경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주가 관리와 비용 절감에 매몰되면 투자와 인재 관리가 흔들릴 수 있고 그 결과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TSMC는 시장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투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장기 가치 가 강화되었다는 비교도 제시됩니다. 본 의원은 이 사례를 자사주 매입은 악이라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이 기업을 단기 환원 중심으로 밀어붙일 때 투자와 혁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려 는 것입니다. 환원과 투자의 균형을 법이 깨뜨려서는 곤란합니다. 여섯 번째,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준은 구호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주요국의 설계는 대체로 공시와 절차 규율, 이해상충 차단, 소수주주 권리 보호 같은 정밀 규율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 각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시장의 제도 적 특수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구조조정 등 기업 구조 재편이 빈번 하게 일어나는 환경이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 제한이 걸린 업종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서 자기주식은 단순한 주가 부양 수단이 아니라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수단이 될 수 있 습니다. 글로벌 기준을 말하려면 어느 나라가 무엇을 의무화했는지 수준을 넘어 왜 그런 설계 를 했는지, 어떤 시장 구조를 전제로 했는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기준은 논거가 아니라 구호로 전락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과태료는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다라는 주장입니다. 책임 강화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제재는 준법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절차 구조상 준법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제재는 공포가 됩니다. 공포는 의사결정을 위 축시킵니다. 그리고 위축은 정상적 자본정책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결국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그 비용은 주주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감자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총 특별결의가 지연되거나 부결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은 소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 니다. 그런데 법은 시계를 돌리고 그 책임이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사회는 공격적 투자나 정상적 거래보다 문제될 일을 아예 하지 말자는 선택을 하게 됩 니다. 이때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이 성장 투자와 혁신입니다. 따라서 제재는 남용과 고 의·중과실에 초점을 맞추고 정상적 경영 판단이 과도한 제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91 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시 강조합니다.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는 모두의 목표입니다. 그 러나 상법 개정안이 택한 방식이 일률적 소각 타이머와 비싼 예외의 절차라면 현장에서 는 감자 채권자 보호 절차 부담, 유동성 위험, 세금 자금 조달 경직, 보상 체계 불안정 같은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흔들리면 주주도 흔들립니다.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 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목적을 살리되 설계는 정밀하게 고쳐야 한다고 말 씀드립니다. 문제는 자기주식의 존재가 아니라 남용의 통로입니다. 남용의 통로를 닫으면 됩니다. 처분의 공정성·투명성, 가격 산정과 공시, 이해상충 차단을 강화하면 됩니다.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의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유예, 예외를 두어야 합니다. 보유 버퍼와 승인 주기 현실화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주주 보호 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용을 더 정확히 막고 기업의 정상적 투자와 성장 을 살려 장기 주주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 조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경제 사설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 였다는 소식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며 소위 문턱을 넘었다. 임직원 보상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일부 경우에만 기업이 주주 총회 승인을 거쳐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자 사주를 취득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은 예외로 해 달라는 경제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 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이를 우호 세력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적 대적 M&A 위협이 있을 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면 경영진 측 이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법사위 안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의 희석이 불가 피한 중소·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진다. 법무부가 현행 회사법 체 계상 자사주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실상 활용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 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대체 방어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중소·벤처기업에 자사주 소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상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이 상승하고 기존 주주도 지분율이 높아진다. 이는 주가 상승과 배당 증 가로 이어져 국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경영권 방어 능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에까지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 기업들이 지분 확보를 위해 설 9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비나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증시에도 부담 이 된다. 정치권은 본회의 처리 전에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소 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이즌 필 같은 대체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순리 다. 다음은 또 한국경제 사설 ‘자사주 의무 소각 땐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법무부 의견 일리 있다’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 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기업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와 별 도로 현행 회사법 체계상 자사주가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경영권 방어 공백을 보완할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 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와 대법원이 보다 유연한 입법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여당 주도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취득일로부 터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 조항으로 기존 보유 자사주에 한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거나 따로 보유·처분계획을 세워 주주 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법무부는 올해 정기 주총이 임박한 만큼 내 년 정기 주총까지 최소 두 번의 계획 수립의 기회를 보장하려면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자사주 강제 소각으로 회사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핵심 산업 관련 우량기업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으로부터 보호할 대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이즌 필 즉 신주인수선 택권, 차등의결권, 의무공개매수 등 해외에서 도입한 구체적 제도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주목해야 할 대목 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개 단체가 앞서 합리적 보완을 요청한 데 이어 대법원과 법 무부도 입법 유연성을 주문한 만큼 국회 차원의 차분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 또 다른 한국경제의 사설입니다. ‘여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달 처리, 예외 늘리고 규정 유연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 임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이른바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 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코스피지수 5000시대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겠지만 상장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회사가 대상인 이번 상법 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감안하면 서두르는 게 능사일 수는 없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취득 한 자기주식을 1년 내 소각하도록 한 것이다. 신규 취득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 자사주도 포함하되 기존 주식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소액주주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93 환호할지 모르지만 상장회사만 따져도 강제 소각해야 하는 주식 규모가 72조 원에 육박 하는 상황이다. 상장사 보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절반을 웃도는 막대한 규모로 주가 부양과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개 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진작부터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 환이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입법 취지와 무관한 만큼 소각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에서 M&A로 취득한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이 힘들 수도 있다. 또 막대한 자사주 규모를 고려할 때 유예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처리 방식도 소각 외에 매각 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적지 않은 상장사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차제에 해외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차등의결 권, 포이즌 필 같은 대등한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도 검토하는 게 옳다. 정부·여당이 1차 상법 개정 때 약속한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처벌 개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궁금하다. 기업을 뛰게 할 당근은 없고 잔뜩 움츠리게만 하는 채찍만 넘쳐 나서는 곤란 하다. 다음은 또 한국경제 사설인데요. ‘대망의 코스피 5000시대, 기업이 국가경쟁력이다’입니 다. 코스피지수가 어제 장중 5000을 넘어서며 한국 증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단기 급등을 경계한 차익 매물 출회로 4952.53에 장을 마쳤지만 꿈처럼 여겨진 5000시대 가 드디어 개막한 것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75%가량 오르며 세계 주요 증시 중 상 승률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17% 가까이 급등했다. 지수 4000에서 5000까지 오르는 데 3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중략하고 초일류기업의 역할은 해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강국 미국을 떠받 치고 있는 것은 AI를 선도하는 엔비디아, 구글 같은 빅테크다. 중국도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배터리와 휴머노이드 분야 기업의 약진이 성장률이 급락 중인 경제를 떠받 치는 모양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사실상 잊혔던 대만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 체 TSMC를 앞세워 부활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22년 만에 한국 국내총생 산을 추월했을 정도다. 과열 논란을 이겨내고 증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1·2차 상법 개정에 이은 자사주 강제 소각과 같은 인위적인 부양책보다는 기업 활력을 높이는 근본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경제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경쟁하는 시대가 막이 올랐고, 기업이 각국 대표선수 역할을 맡고 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기 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뒷받침될 때 한국 증시는 디스카운 트 상태를 벗어나 진정한 프리미엄 시대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국경제 사설입니다. ‘가파른 원화 하락에 기업 경영권도 불안하다’입니다. 해외자본이 한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한경 보도다. 올해 1~3 분기 해외 기업과 사모펀드가 한국 기업 경영권을 사들이기 위해 투입한 금액은 11조 4280억 원으로 지난해 2조 3257억 원의 5배 수준이다. 원화 약세로 달러를 기준으로 한 9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우리 기업의 몸값이 저렴해진 영향이 컸다. 해외자본의 국내 기업 M&A를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긴 호흡으로 기업을 키울 의 지가 있는 해외자본 유입은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문제는 싼 맛 에 투자해 재빨리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불순한 M&A다. 해외자본 이 경영권을 확보한 후 자산 매각과 정리해고에만 열을 올리면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만성적인 엔저에 시달리는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자본 이 일본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는 193건으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악은 해외 투기세력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기존 주주에게 시 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포이즌필, 즉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통해 투기세력의 공격을 막고 있다. 포이즌필이 발동하면 공격자의 지분 가치가 희석돼 적대적 M&A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선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매 각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하지만 국회가 자사주 소 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이마저 불가능해진다. 원화 약세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소지가 다분하다. 부쩍 커진 적대적 M&A 위협에 대 응하려면 기업의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쥐여 줘야 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가 부양을 위해서라지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정말 공감되는 사설이네요. 주가 부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원화 약세 국면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또 다른 한국경제 사설입니다. ‘4분기 산업 전망 빨간불, 기업 기 살리는 정책 시급하 다’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조업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 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는 74로 전분기보다 7포인트 나 하락했다. BSI가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모든 업종의 전망치가 기준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 지연이 산업 전반을 흔 들고 있다. 중략하고,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 GDP의 27.6%로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한다. 독일과 일본보다 높다. GDP의 37%를 차지하는 수출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나온 다.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 협상까지 지연돼 불확실성은 배가되고 있다. 투자 규모·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협상이 타결돼도 충격이고, 불발돼서 관세 폭탄을 맞아도 버티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파업조장법으로 불리 는 노란봉투법 강행에 이어 주 4.5일 근무제와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사의 충 실의무 대상 확대(1차)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임(2차)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대외 악재와 내부 규제라는 이중고를 기업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 늦기 전에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적 전환이 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95 요하다. 기업이 무너지면 주가 부양도, 근로시간 감축 논의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 또 다른 한국경제 사설인데요. ‘기업 현금 자산 절반을 태우라는 자사주 강제소각법’입 니다. 국내 상장회사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때 강제로 소각해야 하는 주식 규모가 72조 원에 육박한다는 한경 보도다. 상장사들이 보유한 전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절반을 웃도는 막대한 규모다. 미래 성장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자사주를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해 불태워 야 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 상장사의 71.5%는 평균 4.5% 지분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사들은 주가 방어나 유동성 확보, 경영권 방어 등 다양한 이유로 자사주를 사들였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유예기간 안에 자사주를 강제 로 없애야 한다. 물론 자사주를 소각하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건 사실이다. 하지 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주가 부양을 막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기업은 비상시에는 자사주를 팔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자사주 매각 대금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로도 쓸 수 있다. 기업별로 사정이 다를 텐데 의무적으로 소각하라고 하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 다.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다. 현재 571개인 경영권 위협 가능 상장사가 자사주 소각 이후에는 707개로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무조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면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일 유인도 줄어든다.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의 무화한 국가가 드문 이유이다. 영국과 일본, 미국의 델라웨어주와 뉴욕주 등은 자사주를 자유롭게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당정은 경제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으로 배임죄 완화를 내밀고 있지만 이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 자사주 의무 소각에 따른 후폭풍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기존 자사주 보유분에 대 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상당 기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고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네 요. 그리고 그 주식 규모가 72조 원에 육박한다는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국경제 사설인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땐 외려 주가 하락, 여 새겨들어 야’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외려 주가 부양을 저해하고 여러 부작용만 초 래할 것이라고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상법 개정 폭주에 이어 더더 센 세 번째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연구보고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인데 합 리적 지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상의의 분석처럼 자사주 의무소각은 기업가치 훼손을 불러 주주환원 증대라는 정책 목 표에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 소각을 의무화하면 감자 목적 외에는 자사주를 취득할 유인 이 사라진다. 임직원 보상, 배당 재원, 자금 조달 등 다양한 목적의 자사주 취득 유인이 사라져 자사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자사주 취득이 저평가 신호로 해 9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석돼 주가를 밀어 올리는 증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해외에서도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한 국가는 드물다. 영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도 뉴욕·델라웨어 등 많은 주에서 자사주 보유·활용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독일은 3년 내 처분조항을 두고 있지만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에 한정한다. 소각으로 자본 금이 줄면 부채비율 상승 등으로 신용등급과 자금 조달에 불리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판단이다. 석유화학산업처럼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보유·처분을 비상장사로까지 허용한 2011년 이후 다양 한 방식으로 자사주를 활용해 온 기업들의 경영전략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합 병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하면 자본 감소로 고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 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같은 대등한 경영권 방어조차 없는 소각 의무화는 투기자본의 활동 공간만 키울 뿐이다. SK, KT&G,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자사주를 활용해 투기적 해 외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힘겹게 방어해 냈다.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추구에 대 응할 목적이라면 굳이 소각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 악용을 방지할 이사회 책임 강화, 처분 시 주주 보호장치 등의 핀셋 조치로도 충분하다. 이번 사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 방어조치가 없는 소각 의무화가 굉장히 우 려된다는 얘기입니다. 투기적 해외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해 내기 위한 부분이 우려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 없이 지금 이 법안이 강행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국경제 사설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까지, 기업들은 그저 망연자실 할 뿐’.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노란봉투법에 이어 어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 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기 업 옥죄기 법안을 줄줄이 밀어붙이는 거대 여당의 독주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2월24일 24시 경과)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3% 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1차 개정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 24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와 배임죄 합리적 개선 등 보완책 마련과 함께 추가 상법 개정안만은 막아 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기업이 미래를 위 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이번 개정 안 통과로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소수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크게 우려 하고 있다.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한 후보자에게 몰아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주주 추천 이사의 이사회 진입이 훨씬 쉬워진다. 또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그중 1명 이상 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리선출 인원을 2인 이상으로 확대하면 경영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97 권 공격세력이 감사위원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소수 투기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대주주는 과도한 배당이나 핵심 자산 매각 등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될 뿐 아니라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확충도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내수 부진과 통상환경 악화라는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한 경영 판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까지 예고하고 있다. 도대 체 이렇게까지 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로는 성장과 일자 리를 외치면서 성장과 고용의 주체인 기업을 이토록 못살게 괴롭히는 자가당착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하소연이나 호소도 통하지 않는 입법권력 폭주에 기업들은 그저 망연자실 할 뿐이다. 이번 사설을 보면 지금 상법 개정안이 벌써 3차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 적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설인 것 같고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사설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사설, ‘기업 경영 뿌리째 흔들 자사주 즉시 소각 법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도를 넘는 규제법안까 지 나오고 있다. 신규 자사주는 취득 즉시,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 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그제 발의됐다. 지금까지 나온 자사주 관련 법안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이 같은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까지 소급해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조차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중략하고요. 자사주 소각으로 커질 경영권 위협의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주 주 충실의무 확대에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추진 중인 민주당은 배임 죄 완화 정도를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정작 필요한 경영권 보호장치인 차등의결권과 포 이즌필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뜻대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은 한층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근시안적 입법안에 대한 당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계속 경영권 보호장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매일경제 사설을 또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 권 불안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1년 내 의무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 하기로 했다. 이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1·2차 상법 개정으 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기업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까지 무력화하려 하자 재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여당의 자사주 소각 속도전이 과연 기업의 생존과 경영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 월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사주를 기업이 임의로 사고팔 수 있는 자 9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산이 아닌 주주총회 통제를 받는 자본으로 규정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 록 막았다. 기업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 이 른바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문제는 자사주가 국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 한 방패라는 점이다. 미국·영국·일본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이 같은 수단이 거의 없다. 이런 환경 에서 자사주마저 강제 소각되면 상당수 상장사는 투기 자본의 먹튀 공격에 무방비로 노 출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적 주가 부양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글로벌 기준과의 괴리도 크다. 미국·영국· 일본 등은 자사주 취득과 처분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모든 자사주를 강제 소각 하도록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나 단기적 지수 부양에 매몰돼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 는 무리한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기업이 경영권 을 지킬 수 있는 차등의결권 등 대안적 방어장치도 병행 도입하는 것이 순서다. 지금 매일경제 사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위험한 법안을 왜 이 렇게까지 서둘러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 목소리에서 방어장치가 필 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 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럴드경제 사설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잰걸음, 배임죄 폐지는 소걸음’.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 고 있음에도 여당이 법제화를 일사천리로 강행하고 있다. 반면 재계가 촉구하는 배임죄 폐지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1차)와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2 차)에 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일반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코스피 5000 안착과 더 높은 단계를 바라보는 여당으로서 는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해 5일 본 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사주는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M&A 에 맞설 방어수단이기도 해서 무조건적 매각은 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총 36조 원의 가치에 달하는 비자발적 자사주의 강제 소각이다. 비자발적 자사주는 주가 부양용 자사주와 달리 지배구조 개편이나 M&A 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보유하거나 떠안게 된 주식이다. 이 같은 주식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 소각할 경 우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밸류업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99 향후 석유화학 등 산업구조 개편이 활발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M&A로 취득한 자사 주를 무조건 소각하도록 하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더라도 합병 등에 따른 자사주는 예외로 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배임죄 폐지는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 일반주주와 노동 친화 입법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제시된 당근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투자 결정 잘못으로 감옥에 가는 것은 외국 기업인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한 후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입법 절차에는 좀처럼 속도 가 나지 않고 있다. 중략하고…… 자사주 소각 유연화와 배임죄 폐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기업의 대응과 무관치 않 다. M&A, 신사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 결정에 경직적 자사주 소각과 배임죄 적용은 행 동반경을 제약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지수 중심의 성장보다 기업 중심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마지막 문장이 정말 와닿는 문장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지수 중심 성장보다 기업 중심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입니다. 해럴드경제 사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증시 안정성장에 득보다 실 많다’ 또 읽어 드리 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 안 시행 전 매입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주고 같은 의무를 부과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 경영권 방어수단 상실과 기업 활동 위축을 가져 온다는 이유로 1·2차 개정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차 개정안이 1차에 비해 더 센 상법이었다면 3차 개정안은 더 독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3차 개정안이 일반주주들과 증권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자 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과 주당 순자산이 높아지는 효 과가 생기며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꼼수로 자사주가 악용돼 온 사례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역기능이 순기능을 가릴 정도라는 점이다. 기업은 다양한 이유로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중 하나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등을 통해 주식으 로 성과 보상을 하는 데 있다. 주가를 올릴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인수합병이나 전 략적 제휴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현찰이 없더라도 자사주로 큰 딜을 할 수 있고 자사주를 교환하며 상생 제휴를 할 수도 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이 같은 유연한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 기업이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과거 SK는 헤지펀 드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에 자사주를 금융권에 매각해 우호 지분을 강화했고, 삼성도 엘 리엇의 공격을 보유 중인 자사주를 KCC에 매각하여 경영권을 방어했다. 해외와 비교해도 이번 개정안은 전례가 거의 없다. 미국·영국·일본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고 독일만 자본금의 10%를 초과한 자기주식에 대해 3년 내 처분 또는 소각을 10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의무화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은 전광석화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배임죄 폐지, 경영진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등 재계를 향한 당근책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주가는 단순히 유통 물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성과 보상, 합병 등 자사주를 통한 기업의 성장이 곧 증시 부양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앞선 사설과 마찬가지로, 특히나 오늘 지금 제가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이 자 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럴드경제 사설입니다. ‘주가 5000 시대, 기업 옥죄며 될 일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 의 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기존 안에다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겠다는 것이다. 불공정 거래를 해소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취 지지만 기업을 족쇄로 묶는 방식이 과연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따져 볼 일이 다. 물론 한국 증시 저평가에는 기업 스스로 제도를 악용한 책임도 적지 않다. 투자자 몰 래 물적 분할을 강행하고 신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쪼개 상장한 뒤 기존 주주의 지분 가 치를 희석시키는 쪼개기 상장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중복 상장 비율은 18.4%로 미국과는 비교가 어렵고 우리나라보다 자본시장이 덜 발달한 대만이나 중국보다도 압도적으로 높다. 일본은 4.38%인데 기업가치 제고를 위 해 더 줄이려는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고치겠다며 기업 경영권을 지나치게 옥죄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과 정치가 시장의 룰을 흔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역시 정교 한 제도 설계와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PBR 0.1~0.2 배 기업은 청산돼야 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수치 기준으로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 는 위험한 시각이다. 경기 둔화와 산업 전환기에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들도 많다. 롯 데케미칼, 현대제철, 이마트 같은 대표 기업들조차 여기에 포함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역시 기업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고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위기 대응이나 주가 관리에 쓸 수 있는 수단을 없 애는 셈이다. 집중투표제를 강제로 적용하면 외국계 투기자본이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도 있다. 국민의 재산을 불려 주겠다는 말과 달리 기업 경영의 안정성만 해칠 수 있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는 데에는 예측 불가능한 제도도 한몫한다. 정 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기업 규제와 갑작스러운 입법 시도가 리스크로 비치는 것이 다. 기업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측가능한 시장 환경을 만 드는 게 먼저다. 장기 투자를 유도할 세제·배당 정책 개선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정치권 은 당장의 표보다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긴 호흡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 다. 이 사설도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역시 또 국민의 재산을 불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01 주겠다는 말과 달리 기업 경영의 안정성만 해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여당의 3차 상법 개정,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대상 에서 빼야’입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서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일반주주들의 주 식 가치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주 중에는 기업들이 여윳돈으로 사들인 자발 적 자사주 외에 지배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보유하게 된 자사주 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의무 소각하게 하면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 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 2417곳 중 40%에 가까운 933곳이 비자발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들은 기업 간 순환출자나 상 호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 다른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어쩔 수 없이 보 유하게 됐다.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들 의 주식을 사 준 것도 비자발적 자사주로 남았다. 임직원 보상이나 주주 환원 등의 목적 으로 사들인 자발적 자사주와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는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자본금이 감소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쳐 금융 조달 비용이 커진다. 자본금 감 소를 위한 감자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대출을 회수하거나 이자 율 상향을 요구할 수도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안대로 이뤄지면 기업들은 비자발적 자사주가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M&A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주력 산 업 구조조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런 배경에서 나온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주 가치가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포이즌필이나 지 배주주에게 한 주당 의결권을 더 많이 주는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가 전혀 허 용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마저 소각을 의무화하면 국 내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 등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경영권 방어장치 허용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더라도 비자발적 자사주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이번 사설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 등의 먹 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사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안이 통과 될 위기에 있습니다. 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중기·벤처도 자사주 의무 소각, 뻔한 부작용조차 외면하나’. 앞의 부분은 생략하고 또 읽어 드리면,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소위에서 통과시킨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안에, 그 이전부 터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 다. 10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민주당은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제도 실시를 위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사주 보유를 인정하는 등 일부 예외를 뒀다. 하지만 재계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온 내용들 은 그대로 법안에 반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성장 과정에서 외부 투자를 받아 창업자 지분이 적은 중 소·벤처기업의 경우 자사주 없인 행동주의펀드 등의 공격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법안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인수합병, 지주사 전환 등을 할 때 소액주주 지분을 사 주면서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의 자본금 이 줄어 신용도가 하락하고 구조조정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지 않 았다. 이 법안은 한국 기업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그 래서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같은 다른 수단을 동시에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이 정부 안에 서도 나왔다. 주가 부양이 아무리 중요해도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을 아무런 보완책 없이 강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말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인데 아무 보완책이 없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설에서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했고 이번 사설에서 보시면 중기·벤처의 부분에서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문화일보 사설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강제하고 배임죄 폐지는 미루 는 반기업’.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처리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의무 소각 대상에 넣으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독려한 지주회사 전환이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떠안게 된 자사주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36 조 원에 달한다. 3조 원대의 SK, 1조 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HD현대, 셀트리온 등이 대 표적 사례다. 비자발적 자사주의 강제 소각은 단순한 회계 조정이 아니다. 자본금이 축소되는 일종 의 감자다. 회사 재산이 변동되면 상법상 채권자 보호 절차가 개시된다. 채권자들이 이자 율 인상 등 대출 조건을 변경하거나 조기 상환까지 요구할 수 있어 재무 안정성이 직접 위협받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사 2417개사 가운데 933곳이 이런 빚 독촉으로 경영 위기 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밸류업의 역설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 당면한 석유화학산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가로막는 장 애물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입법의 균형이다. 정부 여당은 1차, 2차에 이어 3차 상법 개정까지 밀어붙인다. 노동계가 요구해 온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했다. 반면 기업들이 바라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차일피일이다. 민주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까지 발족시켜 배임죄 대신 30여 개의 다른 법을 고치는 개별 입법을 약속했으나 흐지부지된 상태다. 한마디로 반기업적 행보 다. 경제성장의 중심은 기업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도 명백한 엇박자를 내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03 있다. 정말 주식이 밸류업되려면 기업도 밸류업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안에 대한 우려점을 짚은 사설인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의 사설, ‘너무 서두르는 자사주 소각, 너무 느린 배임죄 폐지’입니다. 이 내용 도 보시면 앞서 했던 사설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에, 인공지능 등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M&A가 필요하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소각해야 한다면 경영진은 M&A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철강 등 어렵게 시작된 구조조정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속도를 내야 할 일 은 자사주 일괄 소각이 아니라 배임죄 폐지다. 정부가 재계와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한 국 주식 저평가 해소에 필요한 일이다. 저희가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점이 계 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이 있네요, 또. ‘큰 개미 이 대통령, 위험천만 주식 세일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칭 큰 개미였다. 28세에 변호사로 개업하자마자 주식에 입문했다. 첫 투자 종목은 하필 작전주였다. 세력이 붙어 있는 줄 모르고 사들여 얼떨결에 3배를 벌었다. 그 후로도 소형주 투자로 성공을 거두며 주식에 빠져들었다. 변호사 본업 대신 하루 종일 단타 거래만 했다. 그것도 성에 안 차 선물·옵션까지 손댔다가 IMF 사태 때 깡통 을 차고 말았다. 하지만 다시 정신 차려 우량주 장기 투자로 본전을 찾고 최고 15억 원 까지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예사롭지 않은 실력이다. 이 대통령의 주식 애착은 각별했다.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조선·방산주를 2억여 원어 치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선거 패배의 충격에도 주식에 손을 대 고 있었다는 것에 사람들은 놀랐다. 그가 산 종목은 그 후 4배나 올랐으니 보통 안목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었다. 올 대선에서도 그는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얼마나 자신만만하던지 주가 상승을 장 담한다며 투자 공개를 권유할 정도였다. 말을 해도 안 믿으니라며 자기 돈 1억 원을 펀 드에 넣고는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참여하자고 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투자 독려는 계속 했다. 취임 8일째 그 바쁜 일정을 쪼개 한국거 래소부터 찾았다. 주가 부양에 진심이라는 메시지였다. 민주당은 코스피5000특위를 만들고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상법 개정안을 초고속 처리 했다. 주가가 한때 급락하자 숨 고르기라고 마사지하며 언론에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 말 라고 주문할 지경이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라며 빚투를 권장하는 사달까지 벌어졌다. 증권사 영업사원을 방불케 했다. 이 정권에 주식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다.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통치 프로그 램이자 지지율을 높일 비장의 선거전략이었다. 의도는 적중했다. 반도체 초호황까지 겹치며 코스피 4000을 돌파하자 개미들은 환호했 다. 대장동 스캔들을 비롯해 대형 악재가 잇따라도 정권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거듭했다. 10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주가는 이 정권이 내세울 유일한 경제 성과였다. 집값 급등, 고용 침체, 원화 급락 등 등 온갖 정책 실패 속에서 오로지 증시 호황에 목매는 모양새였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정치적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주식에도 좌파적 처방을 꺼내 들었다. 부의 총량, 즉 파이를 키우는 대신 대주주 몫을 소액주주로 돌리는 분배적 조치를 밀어붙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했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 액주주 권한 강화는 가야 할 방향이나 지나치게 과도한 경영 족쇄였다.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할 위험성이 컸다. 한편에서는 노란봉투법 같은 반 기업 규제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쳤다. 이 대통령의 지론인 억강부약의 증시 버전 같 았다. 대통령으로서는 주식 약자를 위한 판을 깔았으니 서민들이 돈 좀 벌었을 것이라 기대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개미들의 투자 실력은 기대에 못 미쳤다. 정권 출범 이후 빚투했다 가 반대매매당한 개인이 8만 명에 육박했다. 코스피가 2700에서 4000선으로 오르는 동안 에도 매달 1만여 명꼴로 주식을 털렸다는 뜻이다. 증권사 개인 고객의 60%가 11월 상반기 중 평균 940만 원 손실을 보았다는 집계도 나 왔다. 급등락 변동장에서 개인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든 상승세를 이어 가려 작심한 듯하다. 세 제 혜택, 성장펀드 투입 같은 호재를 계속 공급하겠다며 불을 때고 있다. 그러나 주가는 결국 경제의 거울이다. 온갖 반시장 규제로 기업을 억누르면서 지속적 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인위적 부양책이 만든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고 그 타격은 개미부터 직격할 것이다. 상승 국면에서도 재미 못 본 개미들인데 하락장으로 바뀌면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불 보듯 뻔하다. 정부 장담을 믿고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에게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야당은 주가 상승세가 꺾일 경우 정권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한다. 순진한 기대다. 나 는 이 대통령이 그런 비관적 시나리오까지 계산에 넣고 있다고 생각한다. 설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정치적 맥락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의미다. 주식에 목줄 걸린 개미들로서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부양책을 갈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혜에 더욱 매달릴 것이고 이는 좌파 정치에 유리한 구도다. 온 국민을 주식판에 몰아넣은 전 략이 주효했다. 국민이 가난해질수록 국가에 의존하고 공적 포퓰리즘에 손 벌린다는 것 이 좌파의 세계관이다. 원인·결과가 뒤집힌 이 정권의 주식 주도 성장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정권에는 꽃놀이패일지 모르나 국가경제로서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도 박이다. 이 사설도 정말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가 위험천만한 도 박이라는 말이 와닿는 사설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영 묶는 족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 기 업 때리기를 중단하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의결권 제한과 지 배구조 개입 강화 등 기업경영 전반을 흔드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 니다. 이미 시장과 전문가들이 기업경영 안정성이 무너진다며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05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모두 지표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환율과 수출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투자 축소와 구조조정까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경영권 흔들기와 의 결권 제한, 지배구조 분쟁의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 격에 노출되고 경영 의사결정 지연과 연구개발 축소, 더 나아가 고용 위축 상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상법제도는 경제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경제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 업경쟁력 강화법이지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규제만 늘리는 옥죄기 법이 아닙니 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은 경제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흔들고 일 자리를 줄이는 법임을 밝히며 기업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논평입니다. 다음은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자료에서의 반대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인 권재열 교수님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현행 상법상 자사주 취득 규제. 1. 일반적인 경우, 취득 재원과 방법 규제.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회사 명의와 회사 계산으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 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함, 상법 제341조제3항.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가격 결정과 상대방 선택에 있어 공정성 내지 주주 평등의 원 칙을 담보하기 위해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과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식 중 하나로 그 취득방법 제한, 이것은 상법 제341조제1항제1호·제2호 내용이고요. 이상의 재원요건과 취득방법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 위반으로 됨. 2. 예외적인 경우 재원요건 및 취득방법요건 적용 안 됨. 이는 회사가 여러 가지 상황 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자기주식을 떠안게 되는 경우로서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 부여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다시 나누어짐. 전자에 있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 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해당. 후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상법 제340조의2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로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사실상 항상 소각되어야 할 자본으로 규정하고 보유를 10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예외로 전환함으로써 자기주식의 기능을 단선적·규범적으로 축소하고 있음. 입법자는 자 기주식이 회계상 미발행 주식으로 즉 자본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회계 기준은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상법은 이해관계 조정 규범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 한 규율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는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음. 회계상 미발행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도 보유 자체를 비정상 상태로 간주하 는 것은 규범 영역의 혼동에 해당함. 회계상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 자본 조정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각 시점·재원·감자 여부에 따라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자기자본 비율 등에서 복합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까닭에 이를 단순히 1년 내 소각이란 단일 잣대로 정리하려 하면 회계· 세제상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기주식의 사적 활용 방지를 입법목적으로 제시 하고 있음. 자기주식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 가 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율방식이 과도하게 경직적이며 일률적이라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이미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가능이익, 시장 매수, 공개 매수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경영진 사익 추구 문제는 이사의 충 실의무,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배임·자본거래 규율로 제재할 수 있음에도 자기주식 일반에 대한 포괄적 박탈·소각 의무를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 설정이 비약적임.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으로 규율 수단의 적정성까지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이른바 코 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자기주식 강제 소각이 어느 정도 기여할지, 기업의 투자 M&A 배당 정책의 어떤 균형 효과, 왜곡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계량적 검토나 영향평가 없 이 상징적 규제를 채택하는 것은 정책 실험에 가까운 위험을 내포할 수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지 반대를 위해 발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 제의 안정성과 시장의 신뢰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제도의 문제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일부에서 제기되는 남용의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보호장치를 보완하면 됩니다. 그 러나 기업이 합법적으로 보유·취득한 자산에 대해 원칙적 소각을 기본값으로 고정하고 예외적 보유 처분까지 반복적 승인 절차로 강하게 묶는 방식은 균형을 벗어난 과도한 조 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균형, 기업과 투자자의 균형, 규제와 자 유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시장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 서 투자는 위축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 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의 손발을 묶는 입법이 아니라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07 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 어나야 국민의 삶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입니 다. 국회가 만드는 법은 단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그 기록은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한 선택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국 민의 삶을 위해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남근) (00시48분)
다음은 김남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병도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자사주 소각의무를 제도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사주 소각의무 제도를 도입하려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 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되지 못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서 투자에 성공하더라도 투자 수익을 제대로 환수하기 어렵다 이런 불신이 아주 강한 그런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을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으로 만든다,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에 성공하면, 즉 투자한 목적대 로 신기술이나 신시장 개척들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투자 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 는 그런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러한 차원에서 1·2차 상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1·2차 상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아시듯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 해서 이사들이 함부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사회를 지배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들, 독립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하 는 그리고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주주총 회와 현장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3차 상법 개정의 과정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 해서 우리 기업들이 먹잇감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공포 마 케팅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민생 입법에 대해서도 법을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시 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정말 상법 1·2차 개정을 하고 나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런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됐습니까? 기업들에 경영 위 10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기가 왔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어려운 상법 개정이 시행되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들이 생기면서 해외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고 그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드디어 한국 의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씩 소멸해 가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추진했던 상법 1·2차 개정은 대성공이었 다, 주식시장에 신뢰를 부여하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선진화시키면서 우 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됐다,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 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높이게 됐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그렇게 공포 마케팅을 했던, 우리 기업들이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들에게 먹잇감이 되면서 경영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들은 전혀 그렇게 실 현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국민의힘은 공 포 마케팅을 내세우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다, 적대적 M&A에 노출될 것이다, 기업들이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 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주식의 한 주당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코리아 프리미 엄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아야 되는 그러한 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는 회의록을 보니까 그 논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에서 도 이 상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 히 공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찬반토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필리버스터까 지 하면서 막아야 되는 그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과도한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런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건 소각을 전제로 해서 취득을 하는 것이고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남은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니까 사실은 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자사주 를 취득하게 되면 주주들이 굉장히 환호하게 되고 기업 성과가 좋은 그런 기업들이 자사 주를 취득해서 소각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보상하는 주주환원정책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 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기보다는 장기간 보유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런 기업들이 회삿돈을 들여 가지고 주식을 산 자사주를 가지고 보강을 해 준다라든가 나중에는 그 자사주의 처 분들을 특정한 지배주주에게 헐값으로 매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09 화하는 데 악용된다라든가 또 헐값으로 특정 지배주주에게 매각을 하다 보니까 주식가치 가 떨어져서 일반주주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사주를 많이 취득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현 상들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자사주의 과다 보유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사주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선진국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에 반영하고 있지 않 고 한 주당의 순이익, 소위 EPS라고 그러지요. 어닝 퍼 쉐어(Earning Per Share)를 평가 할 때도 반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사주들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시가총액의 한 6% 정도의 실질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주식에 거 품이 생기게 되고 한 주당 주식가치에 있어서도 평균적으로 한 3.6% 정도가 과소 평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 자사주 소각을 하는 상법 개정들이 추진이 되니까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 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사주 소각에 관한 상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기업가치의 재평 가들을 일으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해외에 서는 오히려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를 도입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혁의 일환 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재계의 반응도 1·2차 상법 개정 때와는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제도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완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위원회, 이름을 지금 바꿨습 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K-자본 시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제도 보완에 대한 얘기들을 해 주고 계시고 또 상당 부분들의 내용들이 이번 자사주 소각 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습 니다. 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런 주주환원 정 책, 주주에 대한 보상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고 또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4000억 정도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렇게 나서 고 있고 과도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롯데그룹이나 이런 경우에도 법이 시행된다면 즉각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 다. 재계도 이러한 자사주 소각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전체적인 주식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유독 국힘만이 관성적으로 다시 또 공포 마케팅을 주장하면서 이게 우리 기업들의 경영들을 굉장히 어렵게 할 것이다,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할 것이다, 적대적 M&A에 노출될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만을 다 시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사주 남용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5% 이상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이 전체 코스피의 27.7% 정도 됩니다. 코스닥까지 합치면 전체 상장기업의 20% 정도가 되고 무 11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려 533개의 기업이나 됩니다. 30% 이상의 자사주를 갖는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렵고 보통 자사주 라는 게 전체 총 발행주식의 1~2% 정도를 갖고 있는데 30% 이상의 자사주를 갖고 있 는 기업도 60개나 된다.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과다한 자사주 보유의 남용들이 되 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배주주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주식을 매입해서 지 배력을 강화하거나 자기 경영권 방어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주주들의 재 산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돈을 가지고 그런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다한 자사주 남용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폐해에 대해서는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을 다 넘어서 상당한 폐해가 있다는 점 들이 지적됐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 자사주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달에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자사주가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자사주 소각 제도를 도입한다면 주당순이익 이 크게 향상될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결국은 또 그런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견 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사주 개정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개혁들을 다 미루고 하지 않다 보니까 코스피가 2500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많은 국내의 투자자들,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국내의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해외에 투자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다라는 이런 비 아냥이 발생할 정도로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런 과다한 자사주 남용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개 혁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번 3차 상법 개정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 다. 그래서 잠깐 이번 3차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자사주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한다는 것입 니다. 그러면 예전의 상법은 어떻게 했냐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상법이 개정되기 전 에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즉시 소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려는 목적으로만 취득하라 그런 얘기였 습니다. 소각하려고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하면 바로 즉시 소각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상법 배울 때는 이 자사주 문제는 너무도 원칙이 딱 서 있었기 때문 에, 취득하면 소각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큰 이견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사법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사주 문제가 복잡하게 됐던 거는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과다하게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코리아 디스 카운트의 또 주요한 원인이 되는 자사주 과다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 다. 그래서 이번 3차 상법 개정은 다시 그런 원칙으로 돌아가서 자사주는 취득하면 원칙적 으로 소각하는 것이다라는 그 원칙, 다만 그걸 즉시가 아니라 1년이라는 정도의 기간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11 두고 좀 유연하게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면 자사주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본금을 환 급한 것의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자본금이 그만큼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과 똑같은 효 과를 갖게 되고 자본충실 의무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법의 가장 기본 원리는 그런 자본충실 원칙에 따라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소각하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최보윤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강제적 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게 만든다,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소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 칙적으로 소각을 하지만 또 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고 그 예외 사유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정하고 보유할 수 있는 기간들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수립해 서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외 사유도 보게 되면 재계의 의견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사유들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통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예외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주들에게 비례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경우에, 모든 주주들에게 자사주를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 다. 또 벤처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톡옵션이라고 얘기하는 주 식매수선택권을 위해서, 회사의 발전에 회사의 기술 개발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들에 대 해서 보상 차원에서 주식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회사에 공헌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사주조합에 주식을 배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합병이나 포괄적인 주식교환 같은 경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때 자 사주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추상적인 경영상 목 적을 위해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주총회의 승인이 아니라 특별 주주총회 승 인, 그러니까 총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라든가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 도록 하는 특별결의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자사주를 보유하도록 하되 기업의 자율 적인 판단……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라는 게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주주총회 아닙니 까?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논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수나 보유 기간 등을 정해 가지고, 보유 목적 등을 정해 가지고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사주 문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자사주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내용을 전혀 왜곡해서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1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다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보유한 주식들은 소각하지 않고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처분할 때의 문제가 항상 특정 지배주주에 대해서 자사주를 배정해 줘 가지고 그 지배주 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남용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처 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주 처분을 하는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신주를 처분할 때는 특정 지배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주주들에게 평등하게 신주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준용해서 특정 지 배주주에게 몰아주기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헐값에 처분하지 못하 도록 하는 그런 주주 보호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신주에 배정을 해서―소위 자사주 마법이라고 그러지요―합병·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 사유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주를 예외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코스피5000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상의라든가 중기중앙회라든가 코스닥협회라든가 이런 재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 해서 이번 법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재계의 의견들도 상당히 반영된 내용이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반대 논리 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자사주를 지금까지 활용해 왔는데 그 경영권 방어수단 을 없애는 것 아니냐, 다른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의 중요한 수단을 없애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첫 번째, 경영권 방어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를 좀 잘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지배력을 방어해 주는 게 경영권 방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 까? 지배주주가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금을 투여해서 방어하는 것 이 아니라 회삿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가지고 자기의 지배력을 방어한다고 그러게 되면 그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지 경영권 방어로 보호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지 않 습니까? 경영권 방어의 가장 확실한 수단은 뭡니까? 그것은 주주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엘리 엇이 경영권 분쟁 문제 제기를 주주총회에서 할 때 현대자동차가 그것을 방어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주주들을 다 설득해서 다른 주주들이 현대자동차의 지배주주, 현대 자동차의 경영임원들의 이사회 방침들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방어가 된 것이지요. SK가 소버린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SK가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서 지지를 얻 어 냈기 때문에 방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경영권 방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 가지고 지지를 얻어 내는 것인데 주주들을 설득해서 주주총회에서는 승인받기가 어려우니까 법 에 의해서 특별하게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입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은 상당 히 부당한 입법 요구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입법 요구들을 국회에 한다 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13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은 뭡니까?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그 러면 주주들을 설득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보유해야 될 자사주의 숫 자라든가 보유 기간이라든가 처분 방법들을 정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유하라 이것 아 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주들을 설득해서 ‘우리 회사의 성격상 적대적 M&A가 예상이 되니까 그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서 자사주를 10%, 20% 보유해 두십시다’라 고 주주들을 설득하고 주주들이 그런 적대적 M&A에 노출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에 동 의를 해 가지고 자사주 보유에 동의를 한다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을 내가 설득 할 자신이 없으니까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주들을 설득하지 않더라도 그 법 에 의해서 특정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 오’ 이런 것은 정말 부당한 입법 요구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도 동 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입법 요구를 하지는 않고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예외적 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입법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경영권 방어 를 못 하게 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전혀 내용이 그렇지 않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사주 보유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경영권 방어수단,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데 다 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의무공개매수 제도입니다. 적대적 M&A를 하는 세력이 예를 들어서 한 25% 정도의 주식을 매집했을 때는 나머지 주식들, 100%든 아니면 50% 플러스 한 주든 이것을 공개매수를 통해서 시 가로 매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해서 우리 여당도 발의를 하 고 있고 국민의힘도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이 상법 개정과 함 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입법하자는 겁니 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논의의 장을 열어 주지 않고 1월, 2월에도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법안소위를 열지도 못했습니 다. 3월에 열자고 그러는데 제대로 열릴지 장담하기도 어렵고, 이런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 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빨리 입법하는 논의를 하자 라고 저희들이 재촉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 까? 그러면서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자사주 외에 다른 방어수단에 관한 논의들을 전 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은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자사주 이 부분, 제도를 개혁하면서 주주총회라는 의결기관에서의 논의 방식들 을 통해서 얼마든지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주주들을 설득해서 주식을 보 유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빨리 도입하는 논의들을 국 11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회 정무위에서 하자는 것들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비판하는 내용 중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합병이나 분할 그다음에 포괄적 주식교환과 같은 특정 목적의,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 상법에서는 그런 배당가능이익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취득하자마자 즉시 소 각하라 이렇게 입법이 되어 있었고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과 같은 이런 특정 목적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내에 처분하라 이렇게 입법이 되 어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이라는 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배당가능이 익으로 취득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즉시 소각을 하고 합병이나 포괄 적 주식교환 같은 것들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도 보게 되면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 이전과 같은 특수목적으로 취득하게 된 자사주에 대해서는 그걸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 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주식들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취득한다, 나 중에 처분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취득한다라는 내용들을 결의를 해서 보유하도록 이렇게 지금 길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만일 그걸 처분하지 않고 그렇게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가지고 취득 한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을 하겠다 그런다면 그걸 이사회 결의로 쉽게 소각할 수 있도록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최종적인 상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사 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지금 국힘에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배당 가능이익으 로 취득한 자사주와 특정 목적, 비자발적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 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런 경우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사주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떻게 보유 해야 되느냐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배려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처분이 아니라 소각 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자본 감자 절차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서 손쉽게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들을 열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비판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사주 보유의 목적, 즉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위해서 자사주를 보 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통해서 예외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가지고 보유하도록, 처분하도록 이런 길들을 다 열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들에서 얘기했던 것은 상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좀 충분히 달라, 그러 면 그사이에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들에 대해서는 처분하겠다라는 것들이 그런 중소기업계의 의견이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법에 있어서도 시행 이후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고 또 이 법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상당한 기간의 시간들이 지나 면서 그런 과다 보유한 자사주들을 처분하고 정리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의 그런 의견들 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만일 벤처기업들이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들이 있다고 그러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15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과 같이 여러 성격에 있는 기업들을 보편적으로 규정하는 상법 에서가 아니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얼마든지 규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끝난 다음에 중소벤처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벤처기업들의 자사주 보유 실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벤처기업의 경우에서는 특 수하게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장기간 보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법 개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벤처기업을 고려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로, 이 상법 개정들을 공격하기 위 한 정치적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혀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에 그런 사례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일본이 대 표적으로 그런 자사주 보유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롭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 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 사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사주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배주주에게 자사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사주 처분 시에 있어서의 일반주주 보호 조항 같은 것도 두고 있습니 다. 그래서 자사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유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 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했던 소위 밸류업 정책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도 보게 되 면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하도록 해서 주식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하 게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도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미국은 각 주마다 회사법들을 보유하고 있 어서 연방법 차원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주 단위로 봐야 되는데 각 주에 있어서 각 법률들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법률가협회가 모델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모델 회사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 모델회사법과 그 모델회사법을 따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그런 주들에 있어서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를 해서 사실상은 소각함과 똑같이 규정하는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 리 상법 개정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미국의 모델회사법이나 캘리포니아 회사법 같은 것들은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회사법에 있어서의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데 정확한 내용을 보게 되면, 독일 회사법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자본금의 10%입니 다. 자본금의 10%를 넘는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소각을 하도록 하는 소각 의무를 도입하고 있는 거지요. 이걸 자꾸 전체 주식의 10%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본금의 10%라는 것은 전체 주 식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1~2%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넘는 그 런 과다한 자사주 보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각 의무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소각 의무 제도와 같은 취지의 제도를 독일의 회사법에서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1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무엇보다도 전체 발행 주식의 20~30% 이런 과다하게 자사주를 보유하는, 자사주 운 용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배주주, 우리가 보 통 재벌 총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배주주,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런 자 사주가 광범위하게 남용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은 두고 있지 않고 만일 특정 지배주주 에 대해서 그렇게 유리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하는 것들을 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소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감히 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반대 논리들은 이미 자사 주 입법 논의 과정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가 상당 히 좀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이고 또 재계가 제기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들이 이번 상법 개정안에 반영이 돼서 지금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번 자사주 소각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덧붙여서 앞으 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우리 자본시장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시장이 되도록 하는 개혁들을 계속 시리즈로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의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이 된다라는 신호들을 계속 주고 신뢰를 높여 나가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고 우리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투자 이익들을 크게 얻을 수 있다,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자사주 소각 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 이후에도 이런 우 리 주식시장들을 밸류업 시켜 나갈 수 있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개혁들을 계 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스튜어드십 활동들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활동이라는 것들은 다른 고객들이 맡긴 그런 자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 고 있는 기관투자자들, 우리의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주식투자들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은행·보험사 이런 데들이 기관투자자일 텐데요.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 중의 한 280개 정도가 지금 스튜어 드십 코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을 했는데 그런 지배구조를 지금 개선하고 있지 않는 데들, 여전 히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있는 그런 이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든가 회사에 대해서 횡 령·배임 같은 것으로 피해를 입혔는데도 그런 이사들이 계속 이사회에 남아 있다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런 이사들을 개선하도록, 이사회의 구조를 개선하도록 그런 요구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 배당 성향이 너무 낮다, 그래서 PBR 같은 것들이 2 이하다, 그런 경우에 그런 배당 성향이 낮아서 기업가치의 평가들이 너무 낮게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가치 들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요구들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되겠지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17 과다한 임원 보수를, 기업의 성과에 비해서 수백억 막 이렇게 임원 보수들을 책정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임원 보수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 서 임원 보수들을 책정하도록 하라. 그러면 기업의 이익들이 과도하게 임원 보수로 빠져 나가고 또 배당, 주주들에 대한 배당 같은 것들은 거의 없게 되고 이런 폐해들을 막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기업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이익들이 있으니까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게 되면 소비자들이라든가 채권자들이라든 가 이런 데 외면을 받으면서 기업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활동들을 많 이 받는 곳은 그것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활동도 그런 중요한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 즉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쿠팡 같은 데 대표적이겠지요.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그런 것 들을 개선하지 않게 되면 소비자들이 점점 외면을 하면서 탈팡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산재가 빈발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사회적인 평가 들이 떨어지면서 기업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라 이렇게 요구해서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하라 하는 활동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인데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 다. 그러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일본 사례 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많이 잘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려서 그런 투자 수익들을 높인 그런 기관투자자들, 그런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서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 자산운용을 맡기는, 위탁하는 투자 규모 같은 것들을 늘려 주고 수수료 같은 것을 높여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의 기업가치를 증가하는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민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는 직접 자산운용을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자산운용사들, 그런 증권회사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들에게 돈을 맡겨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잘해서 기업가치 를 높인 데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산 위탁 규모 같은 것을 평가를 통해서 늘려 주도록 하 고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 식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배구조 개선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해서, 10년 동안 꾸준히 해 가지고 주식시장의 가치를 3배까지 올 렸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주식 가치를 일본처럼 2배·3배 꾸준 하게 이렇게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런 스튜어드십 활동들을 강화할 예정이고 올해부터는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이 활발히 되도록 평가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예 정입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특히 보건복지부하 고 국민연금이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열심히 하도록 많이 독려를 해 주셔 가지 11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고,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가치를, 주식시장의 크기를, 주식시장의 가치를 3 배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 는 한 3분의 1 내지는 그 정도 이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런 우리 국민연금을 비 롯한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들한테 내년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의 평가에 따라서 그 규모들을 잘 맡기도록 하는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해 주실 것들 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 있는 의원님들이 열심히 나서 가 지고 국민연금, 연기금들의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 연기금 들로부터 자산위탁을 받은 자산운용사들이 열심히 이런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서 투자 한 우리 기업들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면, 결국 그 기업가치가 끌어올려지면 연기금들만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 국 민들 전반적으로 기업가치가 향상된 것에서 발생하는 투자 이익들을 향유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 활성화된다, 우리 주식시장의 기업가치들 이 계속 올라간다, 꾸준히 주식시장에 투자하자, 이런 어떤 심리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계 속해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그것 외에도 1·2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법을 도 입한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이사의 주주 에 대한 충실의무 이런 것들을 바로 강화해 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들을 이런 기관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합병을 할 때는, 계열사 간 합병을 할 때는, 포괄적인 주식교환을 할 때는, 물적 분할을 할 때는,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던 중복 상장의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때는 어 떤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기준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계시는데 법무부장관님, 이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가이드라 인 이런 것을 만드는 작업을 법무부에서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너무 수준 이하예요,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물적분할·상장폐지·유상증자 이런 구체적인 사례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문제가 되는 그 사례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의 충 실의무를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게 되면 어떠어떤 자료들이나 정보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검토를 통해서 이사회의 어떤 검토 과정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 떤 것들을 고려해야만 이사의 충실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19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개 정한 이 상법 개정안들이 기업의 이사회 운영을 할 때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 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아무튼 충실히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국무위원석에서) 예, 일부 업계와 어떻게……
그런데 그런 업무들을 파견 나온 검사들한테만 맡기시면 안 되고요. 보 니까 파견 나온 검사들이 하다가 또 다 가 버리니까 약간 단절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조금은 전문적인 법무행정 관료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미국에는 500명의 변호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법무부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법무행정 관료로 키우는데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없이 검사들 이 1년 파견 나와서 하다가 돌아가고 하다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이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법 이런 것들도 제때제때 개혁이 잘 못 되고 이런 규범력을 강 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제때제때 안 만들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님께서도 법무행정 중에 이런 상법의 하위규정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자본시장 개혁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10년 이런 제도 개혁들을 꾸준히 밀고 나가서 우리 주식시장들이, 저희가 뭐 지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5000이면 어떻고 6000이면 어떻 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간다면 일본이 거 뒀던 성과처럼 저희도 주식시장을 2배, 3배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들을 꾸준히 밀고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라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이 그만큼 환급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자본 충실의무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기업이 거기에 투자되어 있는 자본이나 이 런 것들이 충실하게 활용돼야 되는데 자본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사주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회사법 제도에서도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은 없고 자사주는 가능 하면 보유를 하게 되면 빨리 소각을 해서 그런 전체적인 주식가치를 올리는 데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특수한 합병이라든가 주식 교환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이런 상황하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 기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처분을 하 도록 하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상법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상법 개정을 하 면서 무분별하게 자사주들을 많이 보유하는, 남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그대로 방치를 하 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자사주가 다른 나라에서는 1%, 2%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5% 이상 그렇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합쳐서 533개나 되고 30% 이상을 12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갖고 있는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사주를 어떻게 30%나 갖고 있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60개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게 하는 대표 적인 것 중의 하나이고 이게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한국의 특수한 재벌이라 는 기업집단이 있고 그 재벌이라는 기업집단 내에서 그 기업의 특정한 지배주주들, 우리 가 재벌총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특별한 지배주주들이 자기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 기 업의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이 자사주를 많이 남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런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와 같은 아주 유망한 투자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이 드디어 이런 자사주 소각 제도 를 도입하는데 벌써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그것에 호응해서 과 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들을 처분하거나 소각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게 기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핵심 동력을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사주 때문에 전체 시가 총액의 한 6% 정도의 거품이 있는데 이런 거품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한 주당 순이익, 주당순이익도 우리가 상당히 과소 평가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3.6%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가치들을 그 만큼 올리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우리 주식시장들을 좀 더 안심하고 투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가치가 투명하게, 이 자사주 때문에 투명하게 반영이 안 되니까 안심하고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해 서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 자사주 소각 의무 제도의 입법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또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다른 행동주의 펀드들의 먹잇 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계시는데 많이 익숙한 거지요. 상법 1·2차 개정 을 할 때에도 수없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셨습니다. 상법 1·2차 개정만 되면 그냥 바로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경영위 기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상법 개정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그런 해외의 투기자본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고 경영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런 개혁들을 과감하게 해 놓음 으로 인해서 한국의 주식시장도 이제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런 평 가들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 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투자들을 많이 늘리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코스피 5000이라는 게 어찌 보게 되면 이재명 정부 내내 추구해야 될 어떤 목 표로 설정이 됐던 건데 7개월만에 그런 코스피 5000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식시장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21 들이 활성화돼 나가는 그런 전기를 만드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 지 않습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이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개혁을 제때 해 주지를 않고 그 냥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런 개혁을 할 때마다 개혁을 계속 막아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국정을 운영하던 시기에, 윤석열 정 권 동안에? 코스피 2500을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 박스권에 갇혀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험악한 상황들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이 침체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가 됐고 그 경제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개혁해야 될 때다. 국민들에게 또 투자자들에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개혁의 신호들을 계속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자사주 소각 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의 내용이 강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각 의무를 규정하 지만 기업들이 그 자신들의 의사 결정 구조인 주주총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외적으로 필요한 자사주의 보유량과 보유 기간들을 정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강제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이지요. 원칙적 으로 소각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예외적 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사주의 양이나 보유 기간, 처분 방법들을 정하라 이런 것들이 이 번 상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게 된 자사주에 대해서 처분할 때는 그것이 어떤 특정 지배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지배주주한테 자사주가 몰려서 배정되지 않도록 하고 주주들에게 비례해 서 그렇게 배정되도록 하고 가격에 있어서도 공정가격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 용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외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주주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것도 대한상의나 중기중앙회나 코스닥협회나 이런 데들의, 재계의 의견들을 반영을 하면서 이게 반영된 것이다, 재계하고도 많이 소통하면서 이런 제도들 을 만들어 간 것이다. 물론 투자자들이라든가 기관투자자들 이런 데 의견들도 많이 반영 을 해서 균형 잡힌 입법들을 만들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특정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을 없 애 버렸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경영권 방어라는 게 적대적 M&A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방어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지 지배주주가 지배력들을, 기득권을 잃게 되거나 약화되게 되는 것들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념으로 보거나 그런 것들을 보호 하기 위해서 입법을 해 달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배주주가 자신의 지배력, 기득권들을 더 확대하고 아니면 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 그런 주식을 확보하고 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그 12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걸 회삿돈을 통해 가지고, 그 회삿돈이라는 건 지배주주만이 아니라 일반주주들의 돈들 이 많이, 자금이 투여돼 있는 것들인데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지배주 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배임행위가 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라는 것의 가장,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보호한다는 가장 핵심 적인 것들은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는 것이지요. 현대자동차가 엘리엇과의, 현대자동차 이 사회가 엘리엇과의 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주주들이 지지를 해 줬던 것이고 SK가 소버린과의 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주주들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다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적대적 M&A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되면 핵심적인 것은 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들 을 설득해서 자사주를 필요하면 보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지배주주들은, 우리 이사회는 주주들을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 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것 들은 부당한 입법요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기본적인 운용 원리는 최고의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 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이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자사주의 보유 양, 보 유 목적, 보유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해서 보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내용들이 그 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예외적인 사유에 있어서도 주주들에게 비례해 가지고 균등하게 자사주를 배분할 목적 으로 취득한다 이런 것도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고. 스톡옵션을 위해서 또 우리사주를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합병이나 주식 교환 이런 것을 특수목적 때 문에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하고 특정 목적으로 합병이나 분할 이런 것들을 통 해서 취득하게 된 비자발적 취득의 자사주에 대해서 처분 방식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 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즉시 소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예외적으로 더 보유하 려고 그러게 되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것이고. 그러나 합병이나 이런 특수 목적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소각이 아니라 처분의 길을 열어 두고 있는 것 아닙니 까? 주총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정 기간 후에 처분하도록 하는 그런 길들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고. 만일 처분이 아니라 그런 특수 목적으로 보유하게 된 자사주에 대해서도 소각의 길을 가겠다 한다면 그것을 자본감자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와 같은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소각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길 도 열어 두고 있어서 이런 특정 목적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도 처분이나 소각으로 원활하 게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 문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자사주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목적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고,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되느냐도 주총들을 통해 가지고 길들을 다 열어 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23 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발휘해야 될 다른 보유 목적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 해서는 한번 중소벤처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벤처기업들이 어떤 목적으로 과다하게 자사 주를 보유해야 될 사정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자사주 보유 방식들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얼마든 지 다룰 수 있다. 상법이라는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도 있고 상장기업도 있고 비상장기업도 있고 여러 기업들 일반에 대해서 보편적인 규율을 하는 제도인데 그런 보편적인 규율을 하는 상법 개정에다가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벤처기업의 특수성들을 반영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데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다라는 것이 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의 특수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 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자라는 것들입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을 하는 것처럼 지금 국힘의 의원님 들이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게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 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들이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식 가치를 높여서, 기업 가치를 높여 가지고 그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기 때문에 과다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제도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사주를 자유롭게 보유하고 있게 하고 있다는 일본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자사주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권리도 주지 않고 있고 자사주에 대해서는 잔여 매수를, 잔여 재산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그런 특정 지배주주한테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일반주주 보호조항 같은 것도 일본도 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자꾸 델라웨어주 회사법 얘기들만 하는데 미국의 회사법은 각 주의 주법으로 만드는 것인데 주법들이 각기 다르니까 미국 법률가협회에서 이것의 통일성을 구하기 위 해서 모델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미국의 법률가협회에서 만든 모델 회사법에 의하게 되면 자사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취급해서 우리의 소각하는 것과 똑같이 의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모델회사법을 따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이라든가 여러 주의 회사 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자사주 소각제도와 비슷한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해석을 좀 잘못해서 주장을 하고 계신 측면들이 있는 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10%를 넘는 자사주에 대해서 는 소각을 의무화, 3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발 행주식의 10%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본금의 10%이기 때문에 발행주식 전체로 따지게 되 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유를 허용하고 있고 그것을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체 주식의 20%, 30% 이렇게 과다하게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들을 허용 하고 있지 않고 또 가능하면 자사주를 소각해 가지고 기업 가치, 주식 가치를 높이도록 12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 같은 것들을 대부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벌 총수와 같은 특정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자사주가 남용되 도록 하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주주 보호장치 같은 것들을 대부분 다 두고 있 고. 자사주를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같 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자사주를 대하는 입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큰 원칙에 있어서는 자사 주가 과다하게 보유되지 않도록 한다, 장기간 보유되지 않도록 한다, 가능하면 자사주가 소각되도록 하거나 자사주가 처분되도록 하고 그게 투자나 다른 배당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되도록 한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큰 원칙이고, 그것을 각 나라의 특색에 맞게끔 다 양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제도도 미국의 모델 회사법이라든가 캘리포니아 주법이라든가 독일의 회사법 체계에서도 일정 정도는 하고 있는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또 강조를 드리고 마쳤으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일련의 저희가 자 본시장을 개혁해 나가는, 우리 자본시장을 일본처럼 밸류업시켜 나가는 그런 일련의 개 혁 제도의 한 시리즈 중의 하나이다. 저희가 상법 1·2차 개정을 했고 또 자사주 이런 개혁들도 이제 하는 것이고 이거로 그 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도 일본이 했던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들을 개 혁을 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 기업의 가치들이 제대로 평가돼서 꾸준히 향상될 수 있는 주식시장, 일본이 재팬 디스카운트를 10여 년을 통해서 극복해 가면서 주식시장을 세 배로 키워 냈지만 우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 주식시장보다는 더 제대로 기업들이 평가받는 그런 프리미엄 주 식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개혁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 번 상법 3차 개정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식시장에서의 플레이어들인 기관투자자 들,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투 자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게 되면 지배구조를 개선해라, 독립이사들을 늘려라,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성 이사들을 넣어서 기업 지배구조의 다양성들을 추구해라 이런 다른 나라의 기관투자자들이 그런 스 튜어드십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원 과다 보수 때문에 일반 주주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이익들이 줄어들게 하고 있다라든가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어 가지고 기업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돼 있는 PBR 2 이하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들을 할 것들을 요구한다라든가 이런 일련의 스튜어드십 활동들을 통해 가 지고 일본이 했던 것처럼 저희도 기업 가치들을 재평가하고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 있는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정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25 무위에 있는 위원님들 그다음 법사위에 있는 위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보건복지위에 있는 위원님들 다 나서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 오늘 찬성토론을 하는 과 정 속에서도 저희가 결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사의 충실의무 이런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도 그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제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 책도 열심히 하겠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 주식시장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한다면, 이재명 정부 5년 또 그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 제도를 이어받아서 꾸준히 한다면 일본이 10여 년 동안의 개혁 과정들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세 배로 키워 냈듯이, 이제 더 이상 디스카운트 시장 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으로 바꿔 냈듯이 저희 한국의 주식시장도 얼마든지 디스카운트 시장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으로 키워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짐하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로 개편하고 그런 일련의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법 3차 개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 제도 개혁은 작게 보게 되면 자사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저평가 문제, 불투명한 자사주 운용 남용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작은 개혁일 수 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보고 그다음에 우리 주 식시장의 투자자들도 그런 관점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련의 개혁의 하나이다라고 받아들여 준다면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핵심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운영위원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최은석) (02시00분)
다음은 최은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병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 출신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법 개정안 말씀드리기 전에 이재명 정부 지금 출범한 지 한 8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8개월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자면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 들의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지금 새벽 2시니까, 어제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이제 6000 근처까지 달 하는 정말 좋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금 다시 한번 이 12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렇게 찬찬히 돌이켜 보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60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리고 삼 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경쟁력에 의한 수익력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최근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전히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지금 불확실성 그런 상태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율도 1450원대에서 여전히 좀 머무르고 있고 또 최근의 높은 물가 수준 그리고 부동산 가격 그리고 또 청년들의 취업 기회 박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대 한민국의 경제 상황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면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지금 종합주가지수(코스피)에 따라서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많은 경 제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대한 민국은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지속 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 경제를 지 속가능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고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어떤 그런 길일 텐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 음에 대통령선거 할 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는 어떻게 했냐?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상법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반기업적인 어떤 그런 입법과 반기업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는 데에 되게 주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하나 보면 작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200에 속 해 있는 회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액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기여도가 무려 98%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만큼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 들의 이런 눈부신 어떤 그런 성적은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의 두 회사가 지금 거의 다 이 렇게 이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여전히 성장 하지 못하고 있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솔직 한 경제의 현주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라는 산업은 우리 과거의 역사 를 돌이켜 보면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불과 한 1~2년 전만 하더 라도 삼성전자 되게 어려웠던 것 아시지요? 또 하이닉스도 HBM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 요가 창출되기 전에는 계속 어려웠다가 좋았다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산업입니다, 이 반 도체산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AI 관련된 글로벌 특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 얼마나 호황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습니 다. 그렇다면 반도체산업이 앞으로 언젠가는 정점을 지나서 다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 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런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 요? 반도체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혁신산업들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 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친기업적인 나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을 가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27 경영자들·기업가들이 새로운 투자, 새로운 혁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 민국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 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입법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친기업적이 아니고 반기업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악법 중의 악법이 오늘 말씀드릴 상법, 물론 1차·2차 개정이 있었고 오늘 상법 3차 개정입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가 저는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상법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악 법이고 앞으로 상법 1차·2차 그리고 이번에 3차 개정을 통해서 개정된 것들이 실제로 기 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훼손시킬 것인가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좀 시간이 나면 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 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악법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투자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투자하 려고 하는 기업 또는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외로 쫓아낼 수 있는 법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 다. 저는 실은 정치를 하기 전에 기업 현장에서 밥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기업에서는 분 기의 실적으로 늘 평가받았고 또 투자자들의 냉정한 질문 앞에서 기업들의 도전적인 혁 신 같은 전략들을 늘 설명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수천 명, 수만 명의 월급표가 매 달 제 책임하에 있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한 번 흔들리면 그 역량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에 그치지 않습 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삶과 또 인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현장에서 몸으로 배 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기업 현장의 언어로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왜 지금의 상법 개정안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국회가 기업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다룰 때 흔히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 념을 실험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기업은 생존과 경쟁의 공간입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 은 의도의 선함이 아니라 판단의 속도이고 실행의 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 자는 당연히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 이사회는 모험을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자본은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 업 현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기업을 통제하면 정의가 실현되고 자유를 주면 특혜가 된다는 말은 모두 착각입니다. 실제 경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는 것 그것이 경제 정책 실패의 가장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소수주주 보호, 이사의 책임 강화, 지배구조의 투명성, 그 방향에는 저도 물론 동의합 니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설계입니다. 취지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메커 니즘입니다.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웠습 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뜯어 보면 투자와 혁신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경영 판단의 공간 을 좁히며 기업을 둘러싼 분쟁 비용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코 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겠다면서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요소, 예측 불가능성과 법적 불안정성을 동시에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12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자본은 규제를 싫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규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에 누가 장기적인 투자를 실행하겠습니까? 기업 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세 가지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법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투자는 신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규칙이 자주 바뀌 는 시장은 매력이 없습니다. 둘째는 이사회가 장기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사후 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경영자는 혁신이 아니라 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담한 모험이 사라진 기업에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성장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셋째, 분쟁 비용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소송이 늘어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비용을 줄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이 줄어드는 곳은 늘 같습니다. 신규 채용, 연구개발, 협력사 에 대한 단가. 결국 분쟁 비용은 기업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산업생태계가 부담합니다. 지금 상법 개정의 방향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장기투자를 위축시키고 분쟁 비용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업을 옥죄면서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는 순 간 우리는 성장의 엔진을 스스로 꺼 버리는 것입니다. 기업이 반성해야 한다는 억지 도 덕의 언어로 잘못된 정책에 눈을 감는다면 그 피해는 기업의 경영진을 넘어 청년 구직자 와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삽니다. 기업이 투자해야 청년들이 이 땅에 남습니다. 기업이 성 장해야 지방이 숨을 쉽니다. 기업의 세수가 있어야 복지가 지속됩니다. 기업을 규제로 옥 죄는 것이 약자를 위한 정치라는 착각, 그 착각이 지금도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대한민 국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기업은 적이 아닙니다. 기업은 사회의 생산장치입니다. 생산장치를 약화시키면서 분배 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는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기업을 도덕적 악으로 규정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바 라보는 구시대적 관점으로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져 낼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개방과 유연함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입 니다. 속도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잘 설계된 제도입니다. 제가 오늘 3차 상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지만 제가 1차·2차 상법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를 포함해서 상법의 1차·2차·3차 개 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상법 개정의 내용입니다. 저는 재작년 초까지 대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기업 경영 일선에서 직접 일해 왔던 사람입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정말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1차 상법을 발의하신 분들과 1차 상법을 심의하신 분들 중에 실제로 기업에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또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본인이 자력으로 회사 에서 근로소득을 벌어 보신 분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1차 상법을 만드신 분들 의 생각은 정말 기업 경영 현실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법안을 발의하고 법 안을 심사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29 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1차 상법 개정안의 주 요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상법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게 될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 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내수침체와 그리고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에 있어서의 큰 리스크 발생 그리고 고용 악화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쓰나미급 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대한민국의 기간산업들은 주요 선진국이나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도전하고 예측하기 어려 운 미래에 맞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또 미래 신사업을 끊임없이 연구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이사들과 경영자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조직 또는 어떤 회사에서 모든 조직원을 또는 모든 구성원을 공평하게 만족시키는 개혁이나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공평하게 일치하는 혁신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수많은 서로 다른 목적으 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결정을 합니다. 누군 가는 성장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하겠지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왜 이 시점에 새로운 공 장이냐, 새로운 공장을 짓게 되면 그 증가되는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주 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배당을 늘리면 좋아하는 주주도 있고 배당보다는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주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특히 주주들이 회 사에 투자하고 있는 목적은 다들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경영 판단은 이렇게 늘 갈리는, 늘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주주들의 요구 속에서 경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완전한 정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정보를 기다리는 순간 항상 좋은 투자 기회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래서 경영은 늘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래는 확실히 보이지 않고 시장은 늘 변하고 경쟁자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경쟁의 지금 현재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혁신과 도전 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글로벌 경쟁 구도하에서 경쟁에서 승리해서 기업을 성장시 키려면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의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주주 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이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업의 혁신이 없다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 위축도 불가피하고 경 13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영권의 위협 등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전 체가 밸류 다운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정체되고 산업 발전도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게 되고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커서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어렵게 됩니 다. 어떤 결정에도 어떤 수준의 불만은 늘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법적 분쟁 으로 연결되면 이사들은 그 법적 분쟁의 방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기업 전체의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사들 개개인의 소중한 경영 의사결정에 쓰여야 될 시간을 빼앗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기업은 결국 변호사를 늘리게 되고 그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는 임금을 줄이거나 임금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의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 다. 이 비용들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자본시장은 이런 비용들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가치는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 려다 코리아 리스크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법 1차 개정안 통과로 기업들은 결 국 엄청난 족쇄를 차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모든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생존 경쟁 에서 밀려나고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기 업의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와 임직원, 더 나아가서는 온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며 두고두고 우리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한 몇 가지 사설과 칼럼을 몇 개 좀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기업의 위기’라고 한국경제에 났던 칼럼인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근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개정 안은 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안됐다. 자본시장 발전 을 위한 긍정적인 의도를 가진 개정안이다. 그러나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법 적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기존 회사를 위한 충 실의무에서 주주를 포함하는 충실의무로 확대되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작지 않을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경영 의사 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충실의무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이익 을 위해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로 확대하는 것은 다양한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을 고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주주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단기 투자자, 장기 투 자자, 대주주, 소액 주주, 기관투자자, 내부 주주, 외부 주주, 내국인 주주, 외국인 주주, 연기금, 사모펀드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집단이다. 이들 각각은 다른 이익을 추구하며 기 업의 방향성과 정책에 대해 상충되는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단기 투자자는 배당 확대나 주가 상승 같은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우선하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31 데 비해 장기 투자자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법적 분쟁과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원 하는 일부 주주의 압박에 의해 고위험·고수익 투자 결정을 주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같은 상황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 사법부의 해석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다. 법률의 모호성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이는 사법부가 개별 사건에서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가 입법 의도와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예기치 못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을수록 다툼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 행동주의 펀드나 투기적 외국 자본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이사회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 경영은 외부의 압력과 개입으로 안정성을 잃게 된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은 기업의 생 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상장 중소기업에 이 같은 소송 비용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 국 소송은 기업 경영권의 약화를 가져오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자본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은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충실의무의 범위가 확대되 면 상장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 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 또한 줄어들게 한다. 특히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와 추가 비용이 기업의 상장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안은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경영 의사결정 위 축, 소송 증가, 자본시장 위축 등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간 갈등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은 법적 분쟁 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이런 개정안은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방금도 제가 한국경제에 나온 칼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CJ그룹에 있을 때 CJ 제일제당에 비비고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비비고 브랜드를 일찍부터 개발해서 국내에서는 비비고 브랜드의 성장이 매우 눈부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내수시장의 한계로 결국 비비고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비비고 브랜드를 글로벌로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까, 여러 가지 많은 전략들을 고민했습니다. 먼저 미국에 독자적으로 진출도 해 보고 또 동남아에 있는 국가 들 또 중국에도 독자적으로 진출해 보고 했는데 글로벌 가장 큰 메인스트림, 가장 큰 주 력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어떻게 좀 더 비비고 브랜드를 단 기간에 확대시킬까 하는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 다. 그래서 제가 CJ그룹 지주사에서 그룹 전체의 경영전략총괄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획기적인 비비고 성장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의 M&A를 검토 13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결국 인수를 했지만 저는 만약에 이 상법 개정안이, 그 당시에도 이번의 1차 상법 개정안처럼 이사의 책임 범위를 회사가 아니고 회사와 주 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과연 미국의 회사 M&A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관점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상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었다면 아마도 그 M&A는 시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CJ가 인수했던 미국의 슈완스라는 회사는 미국의 냉동식품 회사 인데요. 그 냉동식품 회사의 주된 제품은 피자였습니다. 그런데 CJ제일제당에서 주력 품 목이 피자도 아닌데 피자를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냉동식품 회사를 인수한다? 그러면 CJ제일제당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많은 분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주들 은, ‘아니, 왜 피자를 주력으로 하는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냐.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공장 짓고 미국의 유통망 확보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지 왜 미국에 있는 냉동식품 회사를 인수하냐’ 이런 주주도 계셨을 거고. ‘그냥 지금처럼 미국에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확대해야지 그렇게 엄청난 자금을 들여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를 왜 인수하냐’ 하는 이런 정말로 많은 주주들의 생각들, 정말 많이 달랐을 겁 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시장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유통업체를 공략하고 유 통을 확대시키는 것들이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 들 또 다른 기업에 계신 분들, 미국에서 특히 소비재산업에 진출해서 미국에 있는 유통 업체에 입점하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초기에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나 CJ그룹에서는 미국 내의 모든 유통업체의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 는 회사의 잠재적 가치를 보았습니다. 비록 그 회사의 주력 제품이 제가 있던 회사의 주 력 제품과 겹치지도 않고 특별히 제품의 측면에서는 시너지가 별로 없었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업력 그리고 미국 전역에 깔려 있는 유통망 그리고 냉동식품 회사였 기 때문에 앞으로 비비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미국에 비비고 냉동식품을 확대할 수 있 는 잠재력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M&A 할 때 가장 큰 전략적인 고려 요소였습니다. 그 래서 그 당시에 한 2조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인수한 미국의 슈완스라는 회사, 저는 이 상법 1차 개정안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인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인수하는 과정에 수많은 걱정들이 있었고 결국 우리가 인수를 발표했을 때 시장에 서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볼 때 왜 저 회사 를 인수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또 다양한 리스크에 대 한 분석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사업의 장기적인 가능성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비비고 브 랜드를 확대하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 그리고 그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로드 맵으로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냉동식품 회사를 인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 한 어떤 전략적 목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일부는 당연히 감수해야지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인수해서 우리랑 전혀 기업 문화가 다른 회사와의 인수 후 통합이 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또는 피자를 실어 나르는 그 트럭 안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33 비비고 냉동만두를 같이 실어서 적재하는 것이 문제는 없을까 그리고 그 회사의 물류센 터라든지 미국 전역에 뻗어 있는 그런 유통망에 우리 CJ제일제당의 만두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을 SCM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같이 섞어서 전체적인 인수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 을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K-푸드의 글로벌화라고 하는 그런,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 구나 가슴 뛰는 그런 전략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했던 것이지요. 상법의 1차 개정안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그 회사의 인수 전후로 비비고의 글로벌 성장이 완전히 분기점 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성공적인 PMI, 인수 후 통합 과정이 잘 진행되었고 지금은 CJ제일제당의 식품 부문 매출이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더 성장 속도도 빠르고 전체 매 출의 규모도 해외에서의 매출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게 되는 이런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상법 1차 개정에서 반영되었던 이사의 책임 범위 를 회사가 아니고 주주에게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 고 하는, 만약에 상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면―제가 그 당시에 이사였는데―제가 만약 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의 많은 주주들을 과연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을까. 저는 물론 3년이나 5년 이후가 되면 회사의 사업을 성공시켜서 그런 회사의 성공이 회사 전체 의 자산 가치의 성장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주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제 나 름대로의 계획은 있었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실행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때 주주들로부터 ‘그 당시에 왜 미국에 있는 회사를, 그렇게 위험한 회사를, 그런 위험한 M&A를,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경영 의 사결정을 했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었으 면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위축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날 비비고의 글로벌화는 한참 동안 늦어졌거나 아니면 지금도 국내나 일부 외국에 조금 그리고 동남아 중심의 어떤 그런 성장 전략밖에는 실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물론 당연히 일차적으로는 회사의 성장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회사의 성장보다는 저는 우 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도 그렇고 또는 CJ제일제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 반 성장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전체 식품산업의 생태계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만약에 그 당시에 투자를 안 했다면 그거는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벗어나서 또 다른 협력회사라 든지 또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 생태계에도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 게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또 상법 1차 개정에서 보면 좀 진행된 게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선임과 관련된 건데요. 주식회사에서 감사는 물론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축입니다. 또 그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 선임 구조를 둘러싼 제도가 경영권 분쟁의 상시 무대로 변질된다면 이는 감시의 강화가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의 제 도화에 가깝습니다. 합산 3% 룰 확대는 감사위원을 독립적인 견제 장치가 아니라 영향력의 행사 수단으로 13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전환시켜 행동주의 투자자가 경영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이사회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 결과 기업은 전략 정보의 유출 위험 그리고 상시적인 캠페인의 대응 비용, 의사결정 지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또 자본시장은 이러한 리스크를 기업 가치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위원이라는 자리는 회사의 가장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선임 과정이 외부 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전략적 전장이 되면 기업은 혁신과 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방어적 경영에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 경영 현장의 우려는 기득권 보호 논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운영 리스크 의 문제일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제도가 기업을 상시적 인 분쟁 상태로 몰아넣는다면 이는 감시의 강화가 아니라 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날 것입 니다. 기업 감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시가 기업의 실행력,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 먹는 구조라면 그것은 견제가 아니라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상법 1차 개정에서는 사외이사라는 것을 독립이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총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독립이사는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입니다. 또 견제와 균형을 위한 확대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질은 비율이 아니라 역량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중요한 전략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회사의 여러 가지 투자 포트폴리오의 방향 그리고 미 래를 위한 기술, R&D 선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또는 기존 사업의 재편 또 글로벌 경쟁 력의 강화를 위한 글로벌 M&A 같은 고난도의 판단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영에 대한 오래된 경험이라고 하는 전 문성을 전제로 합니다. 독립성만 강화되고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사회는 책임은 커지되 실행력은 약 해지는 구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독립이사 수가 늘어난다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독립성은 자격 요건이지 성과를 보장하는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오 히려 산업의 흐름을 읽고 위기 국면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며 장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이사회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형식적인 독립성에 치우쳐 산업 전문성과 전 략 판단력이 약화된다면 오히려 기업은 감시는 늘고 결정은 줄어드는 구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견제 없는 경영도 위험하지만 결단 없는 이사회 역시 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또 다른 리스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 논문 한 편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사외이사제도가 상법에 도입된 것은 당시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였던 기 업 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리하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사외이사가 재임 중 그에 해당하면 그 직을 상 실하도록 규제하였다. 그런데 개정안은 사외이사를 대체하여 독립이사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면서 회사의 의 사결정과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는 이사회가 경영임원 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등을 이 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하건대 개정안이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사외이사가 법이 기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35 하는 경영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판단, 기업 실무에서 사외이사가 지 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상법상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피용자 또는 최 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피용자, 최대주주가 자연인이면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피 용자,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 사·감사·집행임원·피용자,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 사·집행임원·피용자, 회사의 이사·집행임원·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 의 이사·감사·집행임원·피용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 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런 사람 등을 포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사외이사에 관한 매우 엄격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일반적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결격사유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에 대한 경영감시 기능 을 사외이사에게 기대하였던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사외이 사의 지위상 및 업무적 독립성을 제도적·실효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독립성이란 개념의 정의상 한계, 독립이사의 적극적 감시·감독의 유인성 부족, 독립이사의 전문성 결여 및 부족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독립이사의 역할에 대하 여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독립성이라는 개념의 정의상 한계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규정하 지 않고 가족관계·고용관계·사업관계 등에 기초한 복잡·다양한 개별적 결격사유를 규정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견해, 독립이사는 특정한 의사결정 과정에 서 이익충돌이 있을 때 유용함을 전제로 현재의 입법 방식은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명목상의 독립성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독립이사가 감시·감독자로서의 역할 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 독립이사로서의 수입이 전체 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과연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 감 시에 따른 인센티브는 독립이사보다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에게 더 크게 있다는 견해, 독립이사의 명목상 독립성만 강조함으로 인해 기업 가치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부관료·유명인사·교육자·지역유지 등이 주로 선 임되고 있다는 견해, 독립이사는 일반적으로 상근이사가 아니어서 사내이사에 비해 정보 및 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감시·감독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히려 그 대상 13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이 되는 사내이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 독립이사 가 감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사내이사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자가 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독립이사의 개념과 지위 등에 관한 논의를 종합할 때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성을 보장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가 경영임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해 독립이사를 도입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상법상 사외이사가 그러한 역할을 전제로 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기업 실무에서의 사외이사 운용 현황을 보면 다양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사외 이사 대신에 독립이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숫자를 더 늘림으로 해서 규제의 실효 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런 취지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만 상법이 도입된 후 20년 이상 시행하면서 보완되어 법적·실무적으로 안착된 기존의 사외이사제도를 일부의 문제 점을 이유로 폐지하고 또는 이렇게 보완하고 독립이사라고 하는 명칭을 도입하여 바꾸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논문의 주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들이 상장회사를 전제로 의사결정과 직무수 행에서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경영임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견제 와 균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를 도입함과 동 시에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법이 시행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요지입니다. 지금 문제점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독립이사는 내용적으로 사외이사와 차별 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개정안은 독립이사를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 선임하도록 강 제하면서도 그 비중을 왜 높이는지와 어떠한 경제적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도 전 혀 없다. 개정안은 독립이사를 사내이사·집행임원·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의 독립적인 기 능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포섭 범위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법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논문에서도 상법 1차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독립이사에 대해서 상당 히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전자주주총회가 1차 상법 개정에서 도입되었는데요. 전자주주총회는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는 어찌 보면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에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전자주주총회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주의 접근성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기업의 설명책 임을 강화하고 소통의 문턱을 낮추는 도구로 기능한다면 지배구조의 투명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제도의 설계가 균형을 잃으면 전자주주총회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결정 플 랫폼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여론을 선점하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잘못된 이 벤트 공간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강성주주가 실시간 공론장을 장악해 경영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37 판단을 단기 이슈 중심으로 끌고 갈 그런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위험이 항상 뒤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주주총회는 주주 참여 확대의 수단이지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하는 장치 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의 중장기 투자와 구조 개편은 주주들의 숙의 그리고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론장의 속도가 이를 압도하게 되면 기 업의 의사결정 실행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5년도에 있었던 상법 1차 개정은 주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사의 판단은 소송의 대상 으로 상시적으로 노출되었고 감사위원은 감시를 넘어 분쟁의 전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고 이사회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기업의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미래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선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가치를 높이려면 기업이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략은 속도이고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되면 시장은 신뢰가 아니라 위축 으로 반응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경영진이 소송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하 는 순간 혁신은 뒤로 밀리고 보수적인 의사결정이 구조화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갈등 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자, 기업의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경영 아래 기업이 과감하게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인 환경입니다. 주주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균형점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점이 무너지게 되면 주주에 대한 보호는 명분에 머물게 될 것이고 결국 기업의 성장이 사라져서 모두가 잃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입니다. 전직 기업 CEO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가치는 법 개정으로 윽박지른다고 만 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속한 판단, 전문성에 기반한 이사회,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도가 경영을 대신하는 순간 기업은 움직이지 못하고 시장은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의 경제8단체의 공동성명을 읽어 드리면서 상법 1차 개 정안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경제계는 기업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깊 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상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회와의 진지한 토 론회를 통해 법안 보완을 기대했으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왔고 기업현장의 혼란과 소송 남발 등 부작용도 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입니다.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 언으로 규정하여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 13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하지 못하며 대주주, 기관투자자, 장단기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 서 이들 주주 간의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 우’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 습니다. 또 소수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 단되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면 충분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조항은 이사들이 채권자, 종업원, 협력업체 등 회사 경영에 관련된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9조가 보장 하는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 원칙과 제11조의 경제적 영역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 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 를 꺾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글로 벌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자본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자동 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뿐 아니라 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와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제고하 려면 선제적 사업 재편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 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를 확대해 이사의 도전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남소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보수적 경영에 몰두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전체 기업의 99.9%, 상장사의 8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당초 의도와 달리 중견·중소 기업의 성장 기회 역시 크게 제한할 것입니다. 실제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혁신은 역발상에서 시작되나 역발상은 설득 이 어렵고 상장도 꺼리게 될 것이며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경영 불확실성에 시달리 게 될 것이라고 애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은 기업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이 될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한 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 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상장사는 주주 수가 수백 만 명에 달하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 가능한 전자주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부정확한 주주자격 확인 및 대리 투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39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 입법례가 없는 만큼 제 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잘 따져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계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계 속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밸류업이 아닌 밸류다운을 초래할 것이기에 주주권익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적절한 해 결책이 아닙니다.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 셋 규제가 비용과 효과 면에서 더 합리적인 대안이며 이미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무위에서 논의 예정입니다.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산업 활력이 저하된 현시점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금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대행에 재의요구를 건의한 내용을 읽어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죽 설명 했던 내용, 경제8단체의 공동성명에서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만큼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기업현장에서, 글로벌 경영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이런 호소 이 당시에도 철저하게 묵살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법 1차 개정에 이어서 상법의 2차 개정이 있었습 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글로벌 기업경영 현장 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경험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가장 중요한 교훈 은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 번의 나쁜 결정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경영은 완벽한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속도 와 책임을 가지고 판단을 이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분절되고 상시적인 갈등을 전제로 설계되면 경영은 방향을 잃고 조직은 정체하기 시작합니다. 기 업의 경쟁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글로벌 경쟁력 이 극심한 시기 그리고 기술의 변화나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가 아주 극심한 시기에는 빠 른 시일 내에 아마 기업이 망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저는 작년에 상법 2차 개정을 보면서도 그런 위험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작년에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확대 이 두 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소수주주 보호라는 나름대로 정당한 취지를 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경영의 현장에서 보면 이는 이사회 구성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연 속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개정안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전략을 논의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상설 협상 테이블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높습 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상법 개정안이 되었을까요? 저는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법 2차 개정안을 낼 때도 그 법안을 내신 분 그리고 그 법 안을 심의하신 분들 중에 기업의 이사회에서 실제로 이사로서 근무해 보신 분들이 있었 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이사회에서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 정을 해 본 사람이 그 법안의 과정에 참여했더라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고 좀 더 시장의 목소리, 좀 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 14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상설 협상 테이블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경영권 방어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업이 살아 있는 유기 체로서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지금 아주 급속도로 빠른 기술 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항상 동시에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의사결 정의 속도가 흔들리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실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가 지 새로운 신기술의 도래나 또 새로운 신산업의 도래 또는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으로 인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쟁자나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게 지금 현재 우 리 글로벌 기업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장은 이런 기업을 성장의 스토리가 아닌 리스크 자산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본시장은 갈등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이사회 내의 구조적 긴장을 상시화하면 디스카운트 요인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 부담이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호를 강화했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을 실제로 경영해 본 CEO의 경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은 거버넌 스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판단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 계하는 것입니다. 견제는 필요하지만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견제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입니다. 집중투표제는 본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업종의 특성, 주주 구성의 다 양성, 지배구조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관으로 각 기업들이 채택 여부를 결 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모든 기업은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기업의 출발부터가 다르고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맞닥뜨린 여러 외부 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의 여러 가지 문화들도 서로 다르게 생깁니다. 또 기업의 지배 구조도 기업마다 너무 다릅니다. 모든 기업들은 이런 각기 다른 해법을 다 시장으로부터 또는 회사 내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있었던 2차 개정은 이런 선택의 여지를 막고 있습니다. 정관으로 배 제할 수 없게 되면 집중투표제는 보호장치를 넘어 구조적인 변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 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사회 진입을 위한 제도적인 지렛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실제로 법학계에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강행 규정화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 구들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고 투기자본과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영향력 확대가 핵심 쟁점 으로 계속 반복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동주의 헤지펀 드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이사회에 인사를 진입시키는 경우 그 목표는 대부분 단기 주 가 부양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배당의 확대, 자사주 매입, 사업부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일정 수준의 성과가 확인되고 본인들이 주가 상승의 차익을 누린 다음 투자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로부터 이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그 이후에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축소된 투자 여력과 흔들린 장기 성장 전략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41 이사회는 정치의 장이 아닙니다. 이사회는 해당 산업의 새로운 방향 아니면 그 산업이 아닌 새로운 신산업의 시딩(seeding) 방향을 읽고 기술에 대한 투자와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전략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이사회 를 표 대결의 장, 세력 다툼의 장으로 전환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회의는 이사들의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협상의 성격을 띠게 되 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회사의 투자와 관련된 계획은 표결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보수적 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CEO는 시장과 기술, 새로운 트렌드를 보는 대신 내부적인 업무의 조정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의 미래 성장 을 위한 혁신적인 투자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손실을 감 수해야 하는 미래 투자는 분열된 이사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실행 불가능해집 니다. 우리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나 경영 현장에서 제가 더 크게 느낀 위험은 전횡보 다 정체였습니다. 분열된 이사회는 전횡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추진력 자체를 매우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지만 아무 결정도 내 려지지 않는 조직, 그것이 느리지만 가장 확실하게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입 니다. 좋은 거버넌스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 속에서도 의사결정이 작동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타당성을 검토한 논문이 하나 있어서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알 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투표제도는 소수파 주주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소수파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 는 이사를 이사회에 보내는 것을 가능케 하여 회사의 운영이 다수파 주주 또는 경영자 측의 독선으로 기울지 않도록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리고 집중투표제도의 이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의 배 제가 상식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집중투표가 소수파 주주의 이익을 보 호하는 것에 존재 의의가 있다고는 해도 소수파 주주의 권리를 반드시 반영한다는 보장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파가 가져야 할 권리의 범위를 초과하 여 소수파이면서 이사 총수의 절반을 선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다수파의 경영 판단 에 대한 거부권을 발동할 여지까지 부여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집중 투표가 소수파 주주의 이익을 이사회에 반영시키는 만능의 제도는 아니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다수파가 지지하는 후보자 수와 소수파가 지지하는 후보자 수가 어떤 균형점에 도달했을 때 선임할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후보자가 전원 동수 득표를 하면 당선자가 정 해지지 않게 된다. 둘째, 선임할 이사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소수파 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이 34% 이상 이라면 그 절반에 달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셋째, 선임할 이사의 수가 일정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파는 한 명의 후보자도 당 선시킬 수 없게 된다. 넷째, 다수파 또는 소수파가 후보자의 수를 너무 늘려 버린 경우 하나의 후보자당 분 14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배될 표수가 너무 작아지고 자기 쪽 후보자 중에서 낙선자가 나오는데 이 경우 자기 쪽 후보자의 득표수가 균등하다면 누가 낙선되는지 불분명한 상태가 발생한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로 인한 실효성이 반드시 보장 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좀 더 신중한 논의와 접근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집중투표제도는 이념적으로는 채택할 필요가 있지만 집중투표 청구권과 관련하여 소수 주주권으로서의 성질을 박탈하고 정관에 의해 누적 투표를 완전 히 배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1974년 상법 개정 당시에는 이사회에서 냉정하고 합리적 인 협의를 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당시 일본의 실정에 비추어 불가피한 개 정이었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상보다 현실을 직시한 선택일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한 번 곱씹어 볼 가치가 있는 대목이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학계, 실무계 및 재계의 찬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과연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 해 되돌아보고자 하는 생각을 토대로 세계에서 가장 처음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던 일리 노이주를 비롯한 미국에서의 집중투표제 입법 경위와 운용 사례를 시작으로 제2차 세계 대전 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다가 개정 과정을 거친 나라들의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 들을 쭉 살펴본 이야기를 저자가 합니다. 집중투표제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통일된 답변은 어디에도 없어 보 인다. 다만 전술한 바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다수파 주주의 전횡에 대한 소수파 주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집중투표제도의 이념을 중시하는 입장은 미국에서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집중투표의 효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논문들을 놓고 보면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집중투표 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2차 상법 개정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확대하고 정관을 통해 추가 확대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면 감사위원이 늘어나면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실효성은 숫자가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더 중요한 요소 는 신뢰와 기밀 유지입니다. 감사위원은 기업 내부의 가장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래서 아직 공시되지 않은 기업의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전략들, 핵심 기술에 대한 향후 의 투자 계획, 향후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의 어떤 전환 계획 또 외부의 경쟁사와 관련된 대응 시나리오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위원의 검토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통제와 책임 있는 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감사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요 인도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주도 선임이 확대될수록 감사위원이 특정 주주세력이나 행동주의 투자자와 이해 관계를 공유할 가능성 역시 함께 커집니다. 이는 가정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반 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접근 성을 확보한 이후 정보 비대칭을 활용해 투자 포지션을 조정했던 사례 이런 것들이 이미 다수 축적되어 있습니다. 경쟁사가 기업의 신사업 방향을 조기에 파악한다면 우리 회사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43 의 전략적 우위는 당연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또 공시 이전의 정보가 시장에 간접적 으로 반영되게 되면 자본시장의 공정성도 흔들릴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배구조 논쟁이 아니라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시장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감사제도는 통제 장치인 동시에 정보보안체계의 핵심 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 문제는 분쟁의 구조입니다. 감사위원의 선임 방식이 복잡해지고 이 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커질수록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때 감사위원 자리는 핵심적인 전장이 됩니다. 기업은 시장과 경쟁하는 동시에 내부 거버넌스 갈등을 관리해야 되는 이 중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결국 경영자원의 분산으로 이어지고 전략 실행의 집중도 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합니다. 좋은 거버넌스는 감시의 층을 무한히 쌓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구조를 통해 신뢰를 만드는 것입 니다. 숫자를 늘리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견제가 강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 으로는 정보 리스크와 내부갈등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감사위원 확대는 정 말 신중해야 될 사항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책임 있 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기업이 전략과 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균형적인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역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사 논설 몇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있었던 언론사 사설입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를 통과했 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되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하루 만에 종결시키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경제 내란법이라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추가 상법 개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개정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린 게 핵심이다. 이사 선출 시 소수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로 자신들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사회가 파벌화되고 장기전략 수립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집중투 표제를 의무화했다가 폐지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문제다. 최대주주의 표결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행동주의 펀드나 외국계 자본이 지명한 감사위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외 국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대기업의 핵심 기술과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경제 계 주장이 괜한 걱정 같지 않다.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함께 도입된 3% 룰과 결합하면 파괴력은 더 커진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받기 때문이다. 1·2차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경제계는 우려한다. 최준선 성균 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개정 상법 적용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 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이사 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확보 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했다. 최대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이사회 결정이 얼 14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담은 3차 개정을 거론 중이다.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나가 또 사라질 위기다. 경제 8단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도 거론했다. 대주주에게 의결권을 더 주는 차등의결 권과 경영권 위협 시 기존 주주에게 싼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시급하게 마련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경제 성장의 중심은 기업(이재명 대통령)이라면서 기업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정부와 여당의 강심장이 새삼 놀라울 뿐이다.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에 대해서 시장과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설에서 거론한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교수님의 시론을 제가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집중투표제도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뽑아야 할 이사 수를 곱한 수만큼의 의결권 을 부여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A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갑·을·병 세 명의 이사를 뽑는다고 하자. A회사 주식 10주를 가진 주주는 30개의 의결권을 갖고 1000주를 가진 대주주는 3000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그런데 소액주주들이 정을 이사 후보로 주주제안하 면 이사 후보는 4명이 된다. 대주주는 3000개의 의결권을 갑·을·병 세 명에게 각 1000개 의 의결권으로 투표해 세 명을 선임하고자 한다. 그런데 다수의 소액주주가 결집해 정에 게 1000표 이상을 몰아주면 정이 당선되고 갑·을·병 중 한 사람은 탈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 3일 상법을 개정해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모든 주식을 합한 수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인 이사는 전원 외부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게 보장되었다. 합산 3% 룰과 집중투표 동시 채택을 가정한 이사 선임을 시뮬레이션해 봤다. 감사위 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위원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 장기업 206곳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외부 또는 외국계 주주가 주주제안한 후보가 이 사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은 외국인 주주가 50%를 넘는 경 우가 더러 있는데 이들 기업의 이사 40%는 내부 주주가, 60%는 외부 또는 외국 주주들 이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국내외 주주행동주의자들이 자격 미달 후보, 심지어 경쟁사 이 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 지먼트가 현대자동차의 경쟁사 대표를 현대차의 사외이사 후보로 주주제안한 사례가 있 다. 합산 3% 룰도 상법의 대원칙인 주주평등 원칙과 의결권 비례 원칙 위반이고 대주주의 재산권을 일부 박탈해 위헌적이며, 세상에서 이런 이상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도 한국밖 에 없다. 집중투표제도를 의무 시행하는 국가는 러시아, 중국, 멕시코, 칠레 정도다. 아마 최준선 교수님이 이거는 자료를 조사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 러시아나…… 중국은 지금 한국하고 여러 가지 산업을 경쟁하고 있는 국가이기는 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45 지요. 러시아나 멕시코, 칠레 이런 나라와 우리가 같은 레벨에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법안 이 얼마나 졸속이고 또 법안의 취지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을 옥죄는 수단인가 하는 것들, 이런 나라들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1950년 이를 의무화했다가 1974년 폐지했다. 미국도 1940년 22개 주 회사법에 서 이를 의무화했으나 1950년대 이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대부분 주가 의무화를 폐지해 정관 자치에 맡기고 있다. 지금은 기업이 별로 없는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 아 등 몇몇 주에서만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이들 주에서는 합산 3% 룰 같은 제도가 없 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걸 보시면 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앞으로 저희가 주로 경쟁해야 될 국가들입니다. 주 요 핵심기술이나 또 앞으로 미래의 혁신산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는 정말 선진국이지 요. 이 선진국이 우리보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회사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했고 결국 지금 미국과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글로벌경제에서 전체 기 술이나 또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트렌드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국가들이지 않 습니까? 이런 국가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주주 보호라는 것들, 이게 이론적으로는 충분 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시행해 보고 미국이나 일본 국가가 왜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다가 다 폐지했을까요? 결국은 그게 기업의 경쟁력과 맞닿아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시행해 보니까 결국 기업의 혁신, 기업의 성장 의지 그다 음에 기업의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분명히 부작용이 많이 있었으 니까 다 폐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뒤늦게 대한민국이 이 제도를 강제로 도입했다라고 하는 게, 대한 민국을 글로벌 선진 강국으로 지속 키워 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했을 것이고 미국과 일본이 왜 이 제도들을 도입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폐지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었더라면…… 당연히 저는 이런 제도들도 상법 2차 개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 면 과연 이 상법 2차 개정의 취지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세계도 정치 조직처럼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 운영에는 정 치적 안정, 극도의 효율성, 극단적 분열 방지, 선거 결과의 단순화 등으로 명확한 승자 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거에서 50% 미만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도 장 관 인사권을 100% 행사한다. 이렇게 지금 최준선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와 합산 3% 룰을 결합해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와 감사위원 전원을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는 대통령 이 장관 과반수를 야당이 추천한 인물로 채우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주총회는 당연한 목적을 가진 주주 집단 간 갈등과 투쟁의 장이 되며 이사회는 각 주 주 집단의 대리전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은 건전한 지배구조와 지속가능성을 위협 받는다.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렇게 집중투표제의 폐단에 대해서 최준선 교수도 일찌감 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려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여기 좀 더 종합된 내용인데 읽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며 수차례 상법을 개 정해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모호한 기준 등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목 소리가 나온다. 당장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건 25년도 11월 달에 나온 서울경제 기사이기 때문에, 당장 26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정관부터 바꿔야 하는 기업들은 유권해 석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발만 구르고 있다.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3차 상법 개정안도 충분한 검토와 꼼꼼한 제 도 설계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25년 8월 말 기준 상장사 2598개사 가운데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710개사다. 26년 9월 10일부터 시 행되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 2명을 뽑기 위해서 정관을 바꿔야 하는 상장사는 656개사로 서 92.4%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으로 명시했거나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2차 상법 개정안 규제를 충족하려면 당장 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꿔야 한다. 25년 9월 법안을 시행하면서 유예기간 을 1년으로 정했으나 실제 유예기간은 정기 주총까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함께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해 더욱 쉽지 않다. 실제로 25년 정기 주총에서 약 920개 상장사 가운데 30개사가 주총의 부결로 정관을 바꾸지 못했다. 주요 기업들은 25년 말부터 26년 주총을 준비하는데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유권해석도 나오지 않았다. 분리 선출하지 않은 감사위원의 임기 가 내년 9월 이후로도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도 않다. 선임 당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감사위원을 임의로 해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 다. 26년 7월 23일부터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해 3%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3% 룰이 시행되는 만큼 선출이 더욱 어려워진다. 문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때부터 적용’이라는 한 줄만 넣었어도 현장 혼란을 막을 수 있는데도 더 센 상법을 내겠다며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정 작 함께 개정된 집중투표제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차 상법 개정안도 급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사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마련되 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민형사상 책임을 판단해야 하는데 현행법만으로는 구체 적인 의무 지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별적인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오히려 이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소극적인 의사결정으로 주주 가치 제고가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되더라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판단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우려와 또 시장의 걱정이 있는지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47 1차 상법 개정이 통과된 이후 2차 상법 개정 강행 처리 국면에서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언론에 배포한 2차 상법 개정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기업 공격 사례를 정리한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거 문제점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고 3% 룰이 강화된 상태에서 분리 선출이 확대될 경우 지배주주의 이사 선 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기업에 투자한 만큼 의결권을 보장받는 주식회사의 기본원 칙이 약화된다. 최대주주 영향력은 축소되고 2·3대 주주 영향력이 커지는 역차별이 발생 한다. 또 문제점은 기업 기밀 유출입니다. 감사위원은 이사로서 중요사항 결정 권한과 기업 감사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어 경쟁 기업, 해외 투기 자본이 지지하는 위원 선임 시 해당 기업의 주요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면 감사의 권한은 회사 영업 관련 보고 및 조사권,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요 구권,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대한 타당성 감사권, 자회사 영업 보고 요구권, 이사회 소집 청구권, 주총 소집 청구권, 각종 소 제기권으로 감사의 권한이 되게 막강하다. 그런데 이런 감사들이 회사의 비밀 또 이런 것들을 확보할 목적으로 감사위원으로 선 임되었을 경우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감사의 권한만 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저하된다. 외부 세력의 감사위원회 장악으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간 갈등 심화, 협력 저하, 의사 결정 지연 등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이나 경영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제도이며 주주 의결권까지 함께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자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 집중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전략에 따라 2·3대 주주가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기 본원칙인 자본 다수결 원리를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이러면 누가 내 소중한 자본을 투하해서 회사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누가 기업 가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을 목표로 해서 창업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에 세수를 납부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설립한 회사가 내가 가진 지분보다 적은 지분을 가진 사람에 게 휘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을 키워 나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례를 보면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네요. 유미개발이라는 회사 가 있었는데 지분율이 적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을 제안 해서 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치러진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등을 활용해서 2대 주주임에도 이사회 장악을 성공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문제점은 기업 자율성의 훼손이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 다.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한 것은 주주 절대다수의 동의에 따른 것인데 집중투표를 의무화시킬 경우 주주의 자기결정권이나 정관자치주의 등 기업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14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업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기업이나 새 로운 산업에의 도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튼튼하게 하고 대한민 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 경제를 지속가능 하게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업자의 의욕을 꺾거나 기업 경 영자들의 도전의식을 꺾는 이런 제도들이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장기적으 로, 중기적·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될까요? 바로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 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고 한국에는 세수가 부족해서 복지비용도 우리 젊은층들이 대부 분 부담해야 될 텐데 일자리도 없는 젊은 우리 세대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그런 것들 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력을 훼손시키는 이런 악법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 국의 미래에 얼마나 큰 재앙을 갖고 올 것인가 하는 것들, 기업의 자율성이나 자본주의 의 기본원리 이런 것들을 배제해 나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존립 가능성 마저도 되게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자본시장의 위축입니 다. 첫 번째, 상장폐지. 상장유지 부담으로 상장사들의 자진 상장폐지 증가가 우려된다. 신생 유니콘기업은 기업 법제가 우호적인 미국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 앞으 로 실제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시 경영권의 분쟁 및 소송 리스크로 상장유지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상장폐지하거나 해외로의 상장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분 석이지요. 상법 개정 시에 상장사의 상장유지 비용이 12.8%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 과도 있습니다. 최근 또 일부,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다수의 기업들 이 상장폐지를 추진하고도 있고 또 미국에 직상장하는 사례들, 최근에 점점 많이 늘어나 고 있는 것들을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예상되는 부작용은 본사의 해외이전입니다. 우량기업의 한국 탈출 현실화가 되게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보면 이런 반기업, 어떤 악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기업과 관련된 회사법 체제가 우호적인 지역으로 본사 소재지 를 이전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인데요. 이탈리아의 기업 엑소르, 여기는 페라리나 스텔란티스 같은 이런 회 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차등의결권이 있는 네덜란드로 2016년도에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미국의 델라웨어 회사법이 지나치게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때문에 2024년도에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 했습니다. 이게 유럽의 사례와 미국 내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상법 2차 개정안의 이런 부작용들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점점 나타날 거고 그러면 우리 자본시장의 위축 그 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이전 이런 가능성이 되 게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49 또 여기 한경협에서는 피터팬 증후군도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꼽았는데 기업들이 2조 원 기준, 이게 보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기준입니다. 자산 2 조인데요. 2조 원 기준의 회피를 위해서 성장을 멈추거나 또 회사를 쪼개기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게 되면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때문에 회사를 더 이상 성장시키기 싫어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분들이 실제로 주변에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글로벌시장 을 타깃으로 글로벌시장의 경쟁사들과 경쟁해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기술인재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당연히 회사의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글로 벌 거대기업들과의 경쟁을 우리가 하려면 당연히 회사의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인재 이런 규모가 커져야 되겠지요. 2조 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2020년도 코스피200 회사들 영업이 익 증가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정 도로 세계에 있는 그런 경쟁사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당연히 회사의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렇게 피터팬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2조 원 이하에서 2조 원이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만약에 멈춰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그런 재앙이 되겠습 니까? 이런 회사들이 커져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지요. 2조 회사가 자산 10조가 되고 자산 100조가 되어야 그 회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 로운 기술을 가진 인재 또 새로운 글로벌 마케팅력을 가진 인재 또 미래에 먹고살 수 있 는 새로운 신사업,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인재들, 이런 인재들을 자꾸 기업들이 채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쉬었음’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답 답한 현실을 좀 보십시오.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좋 은 기업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랬지요,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다’.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의 기 업들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환경에 도전해서 성장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되 도록 하고 창업된 회사들은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는 없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기업을 옥죄는 이런 규제들이 있으 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고 싶겠습니까? 또 누가 회사를 2조 원 이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만든 회사 또 내가 정말 임직원들과 친인척이 힘들여서 만든 회사가 외부의 투기꾼 이나 외부의 어떤 그런 회사의 분열을 또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의 기업지배구조로 누가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지 않고 그냥 지금 수준에서 만족하자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궁극 적인 피해자는, 물론 그 회사에 있는 그 기업가, 경영자와 회사의 임직원들이 일차적으로 는 피해자가 되겠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게 되고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될 것이고 또 회사가 성장하지 못함으 15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로 해서 그 회사와 동반 성장해야 되는 협력업체, 그 업체들의 생태계 자체가 정체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산업구조가 낙후되고 정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더불 어민주당은 1차·2차 상법을 강행 통과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예상 부작용은 행동주의 공격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그게 부작용이겠지요. 헤지펀드들의 제도 악용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수의 펀드들이 지분을 쪼개기 매입해서 3%룰을 우회하고 집중투표제에서 최대주주 측 의결권 분산을 위해 허수 후보를 다수 추천하는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을 받는 기 업 수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주의펀드들은 서로 다른 행동주의펀드들이 여러 개 있으면 우리나라 관 련 법령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도저히 묶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동 주의펀드들 내에 있는 펀드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그냥 서로의 적당한 눈치만으로 충분히 각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지분인수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회 피하면서 일반적인 아주 건실한 회사의 지분을 시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매집해 가지고 이번에 바뀐 상법 2차 개정안의 이런 문제점들을 악용해서 건실한 회사의 경영권을 공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영권들이 만약에 이렇게 헤지펀드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이 공격을 받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결국 기업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R&D나 시설투자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힘들게 키워 왔고 회사의 임직 원들이 여러 가지 외부의 불확실한 환경이나 또 외부의 경쟁자들의 어떤 도전 이런 것들 을 극복하고 만든 회사를 몇몇의 헤지펀드들의 지분 때문에 넘겨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 까? 그러면 어쨌든 회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가 됐건 아니면 시장에서 자사주를 인수하건 회사의 생산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될, 회사의 미래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쓰여져야 될 그런 시설투자 자금이나 R&D 자금으로 써야 될 이런 재원들이 회 사의 경영권 방어 비용으로 이렇게 소진되게 되는 리스크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국내 제조업들은 위축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의 제조업들이 이렇게 행동주의펀드로부터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가들의 기업가 마인드 자체를 훼 손시킬 가능성이 되게 커집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이사회의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최대주주 의결권이 이미 3%룰 강화로 경영권의 위협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분석 결과로 최대주주 측 의결권 지분율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런 저게 있네요. 또 지주회사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대기업보다 중견기업 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어떤 그런 위협 이런 부 분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있었던 2차 상법 개정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법 2차 개 정도 소수주 보호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일단은 그 취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51 자체는 그럴듯해 보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자명합니다. 이사회의 분열 그리고 지배구 조의 상시적인 불안정 그리고 전략의 단기화라고 하는 세 가지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사회의 분열이나 지배구조 의 상시적인 불안정 그리고 전략의 단기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하나가 시작되면 나머 지도 연쇄적으로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기업 의 혁신 추진력은 분명히 약해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누구보다 절실하게 빠르게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분명 존재했고 또 지금도 일부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힘은 결국은 투자와 성 장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기업이 미래에 대해서 과감히 베팅하고 그 베팅이 성과로 이어 질 때 시장이 신뢰를 보내고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양립 하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쥐겠다는 말도 안 되는 시도인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를 약 화시키면서 열매를 더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 것 인가 아니면 주주가 기대는 기업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 저는 두 가치가 대립하지 않 는다고 믿습니다. 다만 순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기업이 움직일 수 있어야 보호도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2차 상법 개정 관련돼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하는 3차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도 유예 후 소각, 위반 시 제재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사주는 시장에 대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M&A 협상 수단으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또 임직원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요. 또 재무구조와 관련된 조정 도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적대적 인수에 대한 대응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업 재편의 전략적 유동성 역할을 하 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사주에 대해서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못 박는다? 저는 또 여기에 대 해서 아까 1차·2차 상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모든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소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정 말 이해가 안 됩니다. 기업 경영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확실할 거라고 봅 니다.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 또는 아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얘기했지만 그런 글로벌 선진국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에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예를 들면 M&A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업 재편의 그 런 기회로서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자사주 가 있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 이게 회사의 M&A라든지 회사의 전략적 제휴 같은 것들이 1년 내에 이렇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이게 참 기업 경영 현실을 몰라도 몰 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대형 M&A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딜 클로징까지 생각해 보면 수년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M&A를 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산업 현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또 다른 전략적 제휴를 한다…… 그게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겠지요. 기술의 제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글 로벌 시장을 양분하는 시장 제휴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협상하고 실제로 성과로 이루어 내기까지의 그 소요되는 기간이 1 년 내에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사주를 이용해서 자사주가…… 처음에 취득 경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요. 이게 M&A를 통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M&A를 통해서 취득한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또 다른 M&A의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또 다른 어떤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기업의 미래 성장이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대부 분 기업 경영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의 자사주가 분명히…… 지금 자사주로 이렇게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 는 금액 또는 자사주의 시가, 만약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라고 하는 이런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M&A나 전략적 제휴의 기회가 분명히 열려 있는 게 오늘 날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잠재력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 고 도 성장기를 이끈 아주 핵심 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철강 이렇게 많습니다, 되게. 그런 산업들이 지금 일부 반도체나 일부 산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의 구조 재편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아야 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회사 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지금 그렇게 본인들이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사주의 가치보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어떤 M&A 기회를 발굴하거나 추 가적인 사업의 재편 기회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그동안 되게 어려웠던 시장의 전 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 사주 또 자사주들의 장부 금액 또는 아니면 시장 금액보다 훨씬 더 큰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1년 내에 주식을 만약에 소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반짝 호재로는 작용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시장에 유 통되는 주식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 중에 단기적으로 회사의 주식 또 회사의 어떤 그런 주가 차익을 목표로 투자한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 회사 의 미래 가치, 이 회사의 미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각하 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서 또는 만약에 기존의 사업 말고 또 다른 어떤 산업을 새롭게 시작할 어떤 기회를 찾아서 자사주 재원을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미래 투자 가치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주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이것들을 이번에 상법 3차 개정안에서는 일률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만 두고 소각하도 록 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53 조금 이야기가 돌아가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에 주가지수 5000이라고 하면 서 연차적으로 밸류업……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평가된 주식들 다시 제대로 된 주식 가치를 평가받도록 하고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지수 5000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 매몰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무조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되게 근시안적이고 되 게 단기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상법 3차 개정 이런 것들도 저는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 경영을 해 본 사람이라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는 본질적인 기업 가치의 제고를 통해서 나중에 훨씬 더 큰 주가 차익을 보고자 하는 장기투자자라면 1년 내에 자사주를 소각하 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재원 지금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 든 산업들은 이제 국내의 경쟁이 아니고 해외의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부 차입해서 레버리지 해 가지고 부채 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등등 다 포함해서 회사의 투자, 회사의 가용 재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만들어서 미래에 돈이 될 수 있는 곳, 미래에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미래에 혁신적인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투자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켜서 주주들에게 더 큰 밸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게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주가지수 5000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 매 몰돼 가지고 회사의 자사주 1년 내에 무조건 소각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자본시장을 모르고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이 법 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발목을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암담합니다. 암담하고, 이번에 이 상법 3차 개정, 앞의 1차 개정, 2차 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게 정말로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 국의 기업들이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선진 경제체제를 글로벌 경쟁체제에서도 결코 뒤처 지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좋 은 일자리를 주고 지속적으로 창업해서 앞으로 또 다른 유니콘을 만들고 그 유니콘이 글 로벌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상법 개정안을 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가 1년 안에 대규모 M&A를 마무리합니까? 어떤 대기업이 해 외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1년 안에 마칩니까? 어떤 기업이 1년 안에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투자를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1년 안에, 앞으로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될 수 있는 이런 회사의 투자 재원을 묻지 마 1년 내 소각이라고 하는 이런 발상을 낸 사람은 저는 진짜 누군지 정말 궁금하고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똑똑히 보시고 상법 3차 개정안 절대로 통 15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 한두 명의 문제가 아 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제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법 개정 1차 개악, 2차 개악을 넘어서 이렇게 3차 개악을 하면서 정 말 1년 내에 회사의 소중한 투자 재원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소각해 버려 라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나 좀 보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지수 5000 공약 이나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자 이런 생각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상법 개정안 낼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 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결국 그런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 얼마나 그런 기 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얼마나 기업들이 기업가적 마인드를 꺾지 않고 세계로, 미래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의 미래 재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일순간에 무조건 그렇게 소각하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정말 이것은 통과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앞의 상법 1차·2차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상법은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기 좋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게 창업된 회사가 앞으로 글로 벌로 성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탄탄하게 받쳐 주고 하는 이런 모든 데 맞춰지라 고 만든 게 상법입니다. 상법의 목표가 상행위 상인들이라고 처음 만들 때 그런 얘기는 있지만 지금 와서 놓고 보면 결국 상법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정말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저는 상법의 본래 취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법 3차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제가 죽 말씀드리면서, 기업 경영이나 우리나라 산업 또는 글로벌 경쟁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옵션의 가치는 행사하지 않을 권리에서 나온다. 자사주는 기업이 가진 실물옵션입니다. 그 옵션을 강제로 소멸시키면 유연성은 줄고 위 기 비용은 커집니다. 기업재무론의 실증적인 연구도 일관된 결과를 도출합니다. 자본 정 책의 유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기 충격에 강하고 고용 유지율이 높고 장기 생존율이 높습니다. 실증연구,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제가 기업 경영에서 일하고 또는 기업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전략 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증적인 연구도 마찬 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충격에 강하고 장기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 있는 기업,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지요. 그런 데 우리가 지금 입법으로 그 유연성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경영권의 문제도 아니고 금융도구의 박탈 문제입니다. 의사에게 특정 치료도구 사용을 금지하면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55 더 나은 의료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주환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사의 성장 그리고 회사의 성 장에서 나오는 과실, 주주에게 환원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성장 다 음에 환원입니다. 환원부터 하고 나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산업마다 사이클도 많이 다릅니다. 산업의 성장 사이클도 다르고 또 경기 순환적인 어떤 외부의 환경도, 각각 산업이 처한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또 산업마다 현금의 흐름 구조도 많이 다릅니다. 유통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현금이 들어오지요. 그렇지만 조선 처럼 공사 진척률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 데는 상당 기간 동안 현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 러면 이 회사의 유동성 관련 문제도 회사마다 너무나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 게 이번에 상법 개정해서 업종 불문, 산업 불문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이런 규정을 준수 하라고 하는 것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정말 걱정해 본 사람이 라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기업이다라는 말을 진짜 한번 가슴 깊이 생각 해 본 분이라면 이 법안을 발의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진짜 다시 한번 단언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기업 경영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했던 사 람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진짜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렇게 5년, 10년 또는 요즘은 30년까지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그리는 회사들이 되게 많 습니다. 그러면 5년, 10년 후에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살아야 되냐? 지금 우리가 영위하 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금의 경쟁사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새로운 융합되는 기술은 어떤 데서 리스크가 있을까? 또 이 산업이 앞으로 진짜 존속 가능할까? 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출하지 못한 시장에 진출하려면 어떤 협력이나 어떤 전략적인 제휴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 다 들 회사의 경영자들은 3년, 5년은 기본적으로 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의 재원을 1년 내에 다 상환하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3년, 5년을 바라보면서 기업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런 졸속 법안을 이렇게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재무의 핵심 개념은 자본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일 겁 니다. 또 자본은 가장 높은 수익률로 흘러야 되겠지요. 이것, 아마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재산 이렇게 운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마다, 자산들의 종류마다 다들 거기에 부채가 있다 그러면 이자율 을 차감하고 수익률 또는 내 순수 자본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자본을 내가 투하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날까 이런 것들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누 가 와 가지고 ‘너 그것 갖고 있는 것 1년 내에 무조건 상환해라’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나는 돈을 좀 빌려 가지고 내가 지금 빌린 이자율보다 좀 더 높은 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데 ‘무조건 상환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자 기 개인한테 그런 게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나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왜 못 갖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왜 기업에는 그런 것들을 강요합니까? 저는 다만 자사주를 이용해서 대주주의 사익편취 같은 것들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 다. 그런 것들은 저는 이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자사주와 관련해서 대주주가 자사주를 15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이용해서 자기의 지분율을 늘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회사, 또 다른 개인적 인 회사하고의 연계성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익편취를 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됩 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자사주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1년 내에 무조건 소각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것은 있어서 는 안 될 일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투자 기회가 있는 기업에게 환원을 강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좀 구체적으 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설비투자가 줄어듭니다. 또 R&D가 줄어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해외시장의 발굴도 줄어들 겁니다. 새로운 사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핵심 M&A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또 채용도 못 하게 되겠지요. 협력업체도 압박받을 겁니다. 주주환원율은 올라가는데 기 업가치가 떨어지는 역설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누가 됩니까? 주주들입니다, 주 주들. 눈앞의 달콤한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성장의 기회를 없애 버리는 것 그 주주가 과연 좋아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서 이번에 1년 내에 소각하라고 하는 것들 은 결국 이렇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훼손하면서 단기적으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결과적으로 그 주주들도 장기적인 이익을 훼손당함으로 해서 나중에 가서는 ‘내 가 손해 봤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동안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저도 오늘 새벽 시간이지만 혹시라도 이 것을 보고 계신, 일단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소액주주분들, 그동안 혹시라도 문 제가 있는 그런 대주주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분들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런 것들 앞으로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사 익을 편취한 주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형사 책임이나 재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 들이 이미 다 보완이 많이 돼 있고 필요하다면 지금도 더 보완하면 됩니다, 개별 입법으 로. 그런데 이걸 상법에서 모든 자사주를 소각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정답이 아닙니 다. 정말 부도덕한 그런 대주주들의 문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소액주주 여러분들이 투자 한 회사가 장기적으로 더 나은 투자처를 발굴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애 버리는 결과라 주가지수가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결과 적으로 나중에 회사의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소액주주분 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냉정하고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법이 통 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비례·균등 처분 원칙 이게 의미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시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중간에 제가 끊어져 서…… 이번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에도 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비례·균등 처분 원칙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게 전략적 파트너에게 선택적으로 지분을 줄 수 없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57 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사업 기회를 모색하거나 새 로운 어떤 전략적 파트너를 발굴해서 기존 사업을 더 키우거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 출하거나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글로벌 M&A에서도 자사주가 협상카 드입니다. 현금 없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도구지요. 근데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법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사주를 못 씁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경우에 도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얼마나 다양한 변 수, 다양한 협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의 변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 우리의 손발이 묶여 있다면 우리로서는 큰 기회를 이미 놓치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 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이 재명 정부는 자해적인 입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 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거 잠깐 살 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자기주식 의무 소각은 글로벌 스탠 더드가 아닙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우리가 앞으로 쫓아가야 될 나라지요. 아직까지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하면 일부 산업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하지 만 한참 모자라는 게 우리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쫓아가야 될 이 런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기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소각 의무가 없습니다. 영국은 위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만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위법하게 취득한 거니까 아마 소각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 상실 또는 현행법상으로도 주주이익의 보호 수단이 충분 하다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반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제가 앞 에서 드린 말씀이 좀 많아서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약간 정제돼 있는 말로 정리돼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첫 번째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로 주가 부양에 악영향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유인이 약화되어 도리어 주주 환원이 감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해 주주환원 과 주가 부양 효과를 누리다가 필요할 때 자기주식을 활용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바로 소각해야 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취 득해야 하는 유인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적시를 하고 있고.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환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배당을 대체하는 방식 으로 가능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 스스로가 자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 효과를 갖기 때문에 시 장에서는 이런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는 반응이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 니다. 15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실제로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장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 합니다. 단기 효과는, 이게 아마 그동안 검토된 연구결과인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효과 는 자기주식 취득 공시의 전후 주가를 비교한 연구에서 자기주식 취득 공시는 주식 수익 률을 시장 수익률 대비 1~3.8%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장기적인 효과는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 수익률을 관측한 결과, 시 장 수익률 대비 각각 11.2~19.66%, 16.4~41.91%p의 높은 효과를 보이는 걸로 이런 연 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요국 대다수는 자기주식 보유와 처분을 허용하고 소 각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지요. 그리 고 상기 국가들의 경우에 단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주요 기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자사주 소각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우리 기업 경영에 어떤 부담과 제약으로 작 용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A사 같은 경우에 자기주식을 활용한 성공적인 전략적 제휴, 아까 제가 구체적으 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사는 몇 년 전 B사와 상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전략적 지분 교환을 단행, 당시 A 사는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의 일부를 B사에 넘기고 B사의 신주를 취득하며 양사 간의 파트너십을 공고화, 이는 A사의 자기주식이 단순한 주가 관리를 넘어 기업의 성장을 위 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된 성공 사례라고 돼 있고요. 협력 성과는 신사업 분야에서의 시너지가 창출되고 지분 교환을 통해 혈맹 관계가 된 양사는 신기술 분야의 공동 개발에 착수했고, 양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미래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를 통해 잠재력 있는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혁신 생태계까지도 조 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주식을 활용한 전략적 제휴는 A사와 B사 모두에게 미래 ICT 및 신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었다. 만약에 이랬을 때 A사가 자사주를 B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교환하고 그러면 신기술 분야에 공동으로 착수하고 또 미래혁신펀드를 조성해서 혁신 생태계도 조성하고 또 미래 ICT나 신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했다. 여기는 일단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오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사주의 가치보다 당 연히 높게 나오겠지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면 미래에 A사가 성장할 수 있 는 새로운 기반을 구축해 준 성과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의 사업 내용에서 판단받고 있던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주가 를 앞으로 만들어 낼 것으로 충분히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아마 제가 아까 죽 말씀드렸던 자사주를 활용하여 지금 장부상에 있는 자사주 의 가치나 외부에 발행되어 있는 시장에서의 시가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서 M&A나 전략적 제휴나 새로운 산업의 새로운 투자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 사의 미래가치를 충분히 많이 증가시킨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사주에 대해서 1년 내에 이렇게 소각하는 것보다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투자 또 다양한 사업 기회 발굴 이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59 것들을 위한 기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지금 다양한 전문가하고 언론에서도 이번에 자사주 소각이 초래할 수 있는 부 작용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아직 법이 통과되기 전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과 전문가들은 어떤 우려를 하고 있나, 아마도 제가 그동안 죽 드렸던 말씀과 많이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또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기업 재무 훼손 안 시키는 자사주 정책 펴야 된다’라고 하는 기고가 있습니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명분 아래 여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의 1년 내 소 각을 원칙화하고, 그런 내용 죽 있고요. 상법은 자사주 취득을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한다. 자사주 취득의 원인이 단일하 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 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사주 취득은 주주환원 또는 자본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의의 가 있다. 기업이 합병이나 영업양수에 대응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 다. 기업이 몸집을 키우거나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합병을 진행할 때 반대 주주들은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자사주를 사들여야 한다. 어느 건설사가 대규모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수백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 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그 건설사는 합병으로 인해 늘어난 부채비율에 자본금 감소라는 악재까지 떠안게 된다. 자본금 감소는 건설사에 돈 을 빌려준 은행이나 채권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자본금이 줄면서 기업의 담보가치가 덩달아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본금 감소는 기업 외형의 축소를 의미하며 곧 국내외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이나 계 약이행능력 평가에서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신용등급 하락은 조달금리 상승 으로 이어지고 건설업의 핵심인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줄을 마르게 해 기업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가 기업의 도산 위험을 높이는 모순을 낳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본금 감소가 기업의 경영실패나 방만 경영의 결과가 아니라 법 적 의무를 이행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기업은 합병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자사주를 취득 했음에도 사후적으로 소각을 강제당함으로써 신용을 스스로 훼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축시키고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거래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일각에서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주가 관리 등으로 남용되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 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취득 목적과 사용 방식에 대한 규율 강화로 해결할 문 제지 소각을 일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 특히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배당 가능 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동일하게 취급해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자사주 규제가 아니라 코 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자본금 축소 유도에 가깝다. 입법부는 기업의 재무적 기초 체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자사주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16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데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더 법률적으로 정제 된 용어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교수님 한 분인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강제해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 내부의 현금을 회사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예방하며 유통주식 수를 영구적으로 줄여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법안의 초점이 대주주 견제와 주가 부양에 맞춰져 있는 반면 경제성장은 논의 에서 빠진 점이 우려된다. 1980년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머턴 밀러와 프랑코 모딜리아니는 기업 자본구조가 기업가치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기업가치는 생산성에 비례할 뿐이 지 배당이나 부채비율 같은 재무적 선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사주 매입 이나 소각도 돈이 회사 안 또는 주주 호주머니 중 어디 있느냐의 차이지 그 자체로 기업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마이클 젠슨 전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잉여현금의 유 출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효과가 성장 단계를 지난 성숙기업에 국한되며 모든 기업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수익창출 능력 개선보다 기업 내부에 모인 자금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성장보다 기업 내부 와 주주 간 가치 재분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각 의무화 규제에 실질적 으로 기업가치 제고 목적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자사주 소각의 일률적 의무화는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 법률자문 등 거래비용 증 가라는 문제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경영권 방어수단도 제 한적이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비 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소각 예외 등 제도설계를 보완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봐야 할 것은 소각 의무화의 궁극적 목적이다. 목적이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 경제성장에 있다면 이 규제는 합목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미중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 벌 경쟁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환경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는 해외 기업들과 비교할 때 국내 기업의 재무적인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 도 간과하기 어렵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타당성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 비용과 세계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경제이론에 입각 해 목적에 맞는지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한다. 아까는 법학대학원 교수님이라 법적으로 정제된 표현을 하셨는데 이분은 경제학과 교 수님이신데요 실제 기업경영 현장에서 느꼈던 자사주의 새로운 미래 투자 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되게 학문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경영권 안전장치 빠진 자사주 의무 소각은 자충수’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61 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13일 국회 공청회에 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과잉 입법의 위험이 있어 예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글로벌 스탠던드를 넘어서는 전무한 일이라며 국민경제에 이익이 될 가능성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 사주 소각이 강제되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사주 매입 유인이 오히려 줄어든 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소 각을 의무화하고―이런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이를 통해 총 발행주식 수를 줄 여 주식 가치를 높이고 코스피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존 개정 상법에 대응하기도 벅찬 마당에 설상가상의 부담을 떠안는 격이 됐다. 민주당은 이사 책임 강화 내용 등을 담은 1·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3차 개 정안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기세다. 경제계는 해외 투기 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방패를 잃게 된다는 이유로 자 사주 의무 소각을 우려해 왔다. 특히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 한 자사주까지 소각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예외 적용을 요구했다. 법무부도 자사주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량기업을 외국 투기 자본으 로부터 보호할 대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이 줄어들 경우 짧게는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기업의 자사주 매입 동력이 약화돼 시장 체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구글·메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외부 위협 시 기존 주주가 지분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포이즌 필과 지배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등으로 경영권을 지 킨다.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해 방어장치 논의부터 해야 한다. 경영권 안전장치 가 빠진 자사주 의무 소각은 경제에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은 상법 3차 개정과 관련하여 재계에서 정 어렵다면 한 두 가지 정도 만은 꼭 반영해 달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사 사설인데요. ‘중기·벤처까지 자사주 소각, 적대적 M&A 위협에 속수무책’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며 소위 문턱을 넘었다. 임직원 보상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일부 경우에만 기업이 주주총회 승 인을 거쳐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은 예외로 해 달라는 경제계 주장은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계 또 기업의 CEO들은 자사주와 관련돼서 분 명히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하고 미래의 성장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16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1 년 내에 소각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 들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기업들이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런 반기업 악법 때 문에 얼마나 고전하고 있습니까? 또 대미 관세협상에서는 주력으로 정부를 돕다가도 돌아오면 ‘지방에 얼마 투자할 거 냐?’ 이렇게 또 가진 돈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정부의 압박에도 시달리고 있는 우리 기 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이번 상법 3차 개정 중에 그래도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취득하게 된 지 분…… 여러분, 인수합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자사주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 습니다. 그런데 인수합병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것은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당연한, 필수적 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M&A를 할 때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도 1년 내에 소각하라’ 라고 하는 이것만은 좀 예외로 해 달라. 기업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또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은 경영권 방어에 취약합니다. 규모가 작고 또 실제로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영자들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지도 나 또 방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 는 기업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묵살 당한 것 같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이를 우호 세력에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적대 적 M&A 위협이 있을 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매각하면 경영진이 주주 총회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제가 어디 회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벤처에서 시작 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 지분구조 한 번씩 보시면 우호 주 주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벤처 회사들끼리 서로가 어려울 때 보 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넘겨줘서 지분구조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하고, 대신 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벤처 회사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경영권에 대해서 취약한 상황, 그래도 우호적인 주주를 통해서 경영권 을 보호하면서 우호적인 주주와 동반 성장하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 이것 당연한 거 아 니겠습니까? 그래야 유니콘으로 성장하지요. 벤처 창업해 가지고 매출 1조 원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 에서도 그렇게 도달해 가는 벤처 회사들은 온 사회가, 온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고 도 와줘야 됩니다. 그 회사들이 성장할 때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우호 주주한테 지 분을 넘겨 가지고 경영권을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대로 된 국가라 면 벤처 창업에 대한 이런 것들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마저도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것 같습니다. 법사위안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 희석이 불가피 한 중소·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진다. 법무부가 현행 회사법 체계 상 자사주는 유일한―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지금 자사주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63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법무부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상법 개정하는 취지 이것은 언론에서도 주당순이익이 상승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내 증시 활성화에 도 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 사주의 취득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그 자사주가 향후에 또 다른 재원이나 또 다른 경영권의 안전장치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마련 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라고 하는 그런 데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방향은 거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더불어 민주당의 3차 상법 개악은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되고 정말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 투 자하고 계신 소액주주 여러분들, 자사주의 의무적인 소각 정말 재고돼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다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사의 자사주 그게 대주 주의 사익 편취의 목적이나 경영권의 남용으로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다른 개별 법으로 철저히 차단하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활용해서 미래의 새로운 기술을 찾거나 새로운 시장을 찾거나 새로운 M&A 재원으로 쓰거나 새로운 전략적 제휴의 재 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자사주를 이렇게 1년 내에 소각하게 두면 기업의 가 치가 본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년 내에 단기적으로 의무 소 각함으로 해서 회사의 단기적인 주가가 잠깐 반짝 부양될 수는 있지만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법 3차 개정안 이게 통과되면 우리 국민 여러분 전체 그리고 소액주주 여러분 전체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 그리 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는 회사의 성장동력이 축소되고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제약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한민국의 내수나 소비의 부진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경제가 아주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나 또 특히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고 계신 소액투자분 들 이 3차 상법의 개정, 자사주 무조건 소각이라고 해서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만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 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법 1차·2차·3차와 관련돼서 1차·2차는 이미 통과했지만 저는 지금이라 도 1차·2차 개정 때의 독소적인 조항, 반드시 다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된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상법 3차 개악은 반드시 통과 가 저지돼야 될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놓고 보면 결국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또 투자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 까?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기업 하면 안 되는 나라,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로 이렇게 점점 만들어져 가고 16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있는 그 가운데의 대표적인 악법이 저는 상법과 노란봉투법, 2개라고 생각합니다. 상법은 기업 지배구조의 여러 가지 혼선과 이사들의 무책임함 그다음에 기업 이사회의 도전적인 혁신이 아니고 무기력함 혹은 분열 이렇게 빠지는 여러 가지 독소적인 조항들 이 있고 또 기업의 소중한 재원 자체를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한 반짝 쓰임새로 낭비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 렸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미래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그런 법 으로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제가 이것은 왜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상법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정 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기업 하면 안 되는 나라 또 투자하면 위험한 나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법과 더불어 노란 봉투법이 앞으로 심각한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노란봉투법 작년에 시행됐고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도 이것 유예를, 좀 늦추자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법적인 문제점 하고 이게 산업 현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법이 통과된 지 한참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첫 번 째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기존 규정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계 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 게 돼 있습니다. 기존 법률은 사용자를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 다. 저도 평생을 기업경영 현장에서 있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 는 지위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모호한 개 념으로 법을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일반적으로 보면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듯이 모든 것들은 명확하게 법률에 표현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하고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사를 하나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노사관계를 어떻게…… 노사관계의 교섭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이게 법적 안정성 을 엄청나게 저해시키는 거지요. 보십시오. 원청업체가 수많은 하청업체하고 거래하는 경우에 교섭의 상시화 그다음에 경영 및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기본 원리와 헌법상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하청업체, 지금은 이제 하청업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이것 아무래도 법을 만 들다 보니까 아직도 원청·하청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이미 협력업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65 체라는 말로 다 이렇게 통용됩니다. 이제는 갑도 을도 없고 협력업체 중에 회사의 중요 한 역량을 외부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협력업체가 더 갑인 경 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협력업체 중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용자와 근로 자의 관계에 있을 수 있을지…… 그런데 아무래도 대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협력업체하고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단가나 그다음에 납품받고자 하는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 로 계약에 다 녹아져 있겠지요. 그런데 이 협력업체, 다른 협력업체와 그런 계약을 체결 할 때 그 협력업체 내의 인적 구성이나 그 협력업체 안의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일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업력이나 그 회사의 역량 같은 것들을 평가 하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정 부분을 그 회사가 제대로 합리적 인 가격에 합리적인 품질로 이렇게 잘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일 텐데 만약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그런 가격이나 품질 기준 이런 것들 을 제시했을 때 그게 B라는 회사에 가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야기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어떤 것들을 이 정도 금액에 제공해 달라라고 하면 그 B라는 회사 에 가게 되면 그 B사의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리 회사의 직원은 아니 지만 우리 계약으로 인해서 그 B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대등한 어떤 위치에서 협력업체 간에 그런 계약을 체결하 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그것 나중에 보니까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회사에 포용되어 있는 사람의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약이었다라고 이 렇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호함이 여기에 내재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협력하는 회사 내의 모든 사정이나 상황이나, 거기에 몇 명이 구성돼 있고 몇 명은 시간외근무를 하고 몇 명은 안 하고 우리가 발주하는 그런 규모로 인해서 그 회사의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앞으로…… 여기 표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원청이라는 회사한테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다는 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업할 때 모든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다 안에 고용해야 됩니까? 지금 얼마나 분업 체계가 잘되어 있고 이제는 분업이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 분업도 이 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만 가지고…… 핵심 역량이 아닌 것, 심지어는 핵심 역량도 외부에서부터 아웃소싱하는 게 지금 현재 기업 경영의 현실인데 그럴 때마다 우 리가 외부의 협력하거나 아웃소싱하는 그 회사의, 우리가 내는 발주로 인해서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발주 내는 물량이나 그 런 품질 기준이나 가격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쪽 회사의 근로자들하고 직접 우리가 앞으로 교섭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협력업체랑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협력업체와의 협력을 통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영 환경에서 적시에 대응하는 게 너무 16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힘들어진 게 지금 현재 글로벌 경영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앞으로 창업하는 사람이나 기존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을 주는 그런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 규정 삭제, 기존 법은 근 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 구성원의 범위를 넓혔다. 그런데 헌법은 근로자에게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적인 성격을 가진 직군까지 이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권리 확대입니다. 이건 과잉 입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시킨다 이런 것들인데 이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로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로의 형태라 고 하는 게 이렇게 전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서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싫어서 개별적으로 프리랜서도 하고 또 그냥 1인 사업자로서 일을 하는 분 들도 많고 너무나 다양한 근로 형태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그런 역할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까지도 이렇게 회사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에 이렇게 부담을 지움으로 해 가지 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과연 우리 회사 직원인가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반문을 갖게 만드는 정말 그런 법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인데요. 기존 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 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뀐 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 이렇게 확대돼 있는데 이것 정말…… 저는 이렇게 노란봉투법 중에서, 다른 것도 물론 다 독소조항인데요. 저는 이 조항은 정말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자체를 앞으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법령이나 마찬가지입니 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저는 이 조항을 만든 사람들도 아까 상 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짜 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해 본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기업 경영 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민노총의 청부 입 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근로조 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사결정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 이사회,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 리는 의사결정, 많은 종류가 있지요. 이 많은 종류들 중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그게 크고 작고라는 말도 없고 그냥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 다라고 돼 있는데 회사의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자라고 할 때 제일 크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R&D 부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제품 개발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은 경쟁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먼저 하거나 경쟁사가 출시한 제품에 최대한 빨리 따 라가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신제품의 출시 일정 같은 것들이 정해지지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67 그러면 이 신제품의 출시 일정 정해 놓고 R&D 연구원들의 근로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R&D가 가능합니까? 실제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신제품의 개발도 따지고 보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R&D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앞으로 기업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신제품 하나 개발하는 데도 회사의 노조에 서 우리 R&D 부서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니까 신제품 개발하지 말도록 하는 노사분 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 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새로운 제 품의 개발을 안 하면 우리 제품을 베끼는 다른 동종자들이 나와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익, 이익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익이 없어지면 종업원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어 디서 줍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이 지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에 대해서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다는 것……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의 최초 기획 아니면 최초로 이 법안을 생각했던 데는 아 마도 어느 귀족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 기존의 생산라인을 옮기거나 또 기존의 국내 생산 을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거나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노조 동의 못 받으면 안 돼라 는 것에서 아마 시작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이렇게 포괄 적으로…… 민노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이 청부 입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 들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는 게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에 얼마나 크게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신제품 개발도 그렇고…… 자, 그러면 기업이 기존의 경쟁구도에서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존에 경쟁하지 않던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 도 있겠지요. 또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기존 제품 또 기존의 서비스 말고 완전히 새 로운 영역으로 사업 다각화 같은 것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새 로운 시장의 개발 또 새로운 사업 다각화 이것도 전부 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다 미칩니 다. 새로운 시장을 개발할 때 누가 시장 개발합니까? 그냥 시장이 개발되나요? 회사 영업 직원들이 새로운 거래처를 뚫거나 국내가 아니면 해외로 출장 가서 새로운 시장을 개발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내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대외에 판 매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회사의 임직원들 월급도 주고 다시 추가로 재 투자할 재원도 마련해서 경쟁구도에서 우리가 좀 승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시장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도 거기 에 해당하는 부서원들에게는 근로조건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또 보십시오. 이게 예를 들어서 국내에 김치공장을 하는 회사를 하나 좀 생각을 해 보 시지요. 만약에 강원도에 있는 고랭지 채소, 고랭지 배추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 보면 김치사업이 잘 됩니다. 김치사업이 잘 되는데 16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김치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김치사업의 리스크는 배추 가격의 급등락입니다, 배추사업의 급등락. 어느 날 여름에 갑자기 늦더위가 왔다, 그래서 배추 작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김치사업 하는 분들은 김치에서 적자를 보겠지요. 이 김치사업이 계속 적자가 되면 회사 망할 수 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에 김치를 담그는 우리 회사의 직원분들이 계시지 않겠습 니까? 그러면 이 직원분들과 같이 회사가 생존하려면 이 배추사업의, 배추 가격의 급등 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안 하면 회사가 망하고 사업주도 망하고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분들도 같이 실업자가 되는 거니까 다 같이 생존하려면 배추 가격의 급등락을 막을 수 있는 전 략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배추가 생산되는 데가 혹시 해외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김치사업이 K-푸드로 서 해외에 수출되니까. 그러면 해외에 배추가 생산되는 입지를 한번 선정해 보자. 기업주 라면 또 제대로 된 경영자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베트남에도 고랭지가 있습니다. 베트남 에도 배추가 아마 자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배추공장을 하시는 사장님이 베 트남에도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배추를 수급해 가지고 베트남에서도 김치 를 한번 담가 보자. 그리고 그 김치를 해외로 판매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한정된 배추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영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 이고 이 배추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서 같이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경영자로서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김치공장을 하나 더 설립하고자 하는 이런 의사결정, 이런 의사결정이 잘못된 건가요? 해외에 김치공장이 생기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 면 초기에는 공장이 두 개 생기면 아무래도 서울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일부 물량은 해 외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겠지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공장의 가동 자체가 아무래도 한계 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서울에, 그동안 강원도에 있던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강원도에 있는 배추공장의 우리 종업원분들은 이걸 가지고 노동쟁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쟁위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그 종 업원들을 포함해서 회사 전체가 살기 위해서 외부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회피하고 보 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국가에 공장을 설립해서 배추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배추 가격 의 급등락에서 원재료 구매금액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A·B·C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공장 다 잘 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익입니까? 강원도 공장에 근무하던 김치공장의 종업원들에게 제일 큰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공장이 망하겠다 하는 그런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 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조차도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해외공장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69 안 돼라고 이렇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법의 지금 숨겨진 그런 엄청난 리스크 입니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 운 제품의 개발, 새로운 시장의 개발, 사업 다각화 또는 생산 라인의 재배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노동쟁의 하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에,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나라에 과연 투자하고 싶을 까요? 저는 그 김치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종업원분의 자녀가 이런 내용을 보면 나중 에 커서 과연 이 대한민국에 나도 창업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해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과연 하게 될까요, 이 사업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전략조차도 제대로 실행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저는 이런 나라에서 앞으로 누구도 기업을 창업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조항을 보게 되면…… 아니,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투자했다가 또 뭔가 투자가 계획한 것처럼 제대로 된 성과가 나지 않으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 한다고 할 때 A제품이라고 하지만 A제품이 잘 안 되면 A 접고 그 다음에 B제품으로 회사의 라인도 변경하고 노선도 변경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한국에는 투자하면 투자한 것 절대 못 바꿔. 왜냐하면 그걸 바꾸는 순간 A라인에 근무 하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의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라인 전환을 못 하게 한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이게 선진국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작년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들어 있는 조항 입니다. 이런 조항들이 앞으로, 아직 구체적인 시행이 안 됐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 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엄청난 노사분규의 리스크를 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환될 텐데 내연기관 라인에 있던 근로자들이 앞으로 내연기관 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지요. 왜냐하면 추가근무수당 도 못 받을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장 라인의 가동 시간도 줄어들 거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전기자동차로 라인을 이동할 사람 같 은 경우에도 근로조건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동차 회사는 그냥 망해야 됩니까? 이 하나하나, 근로조건에 영 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기업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서도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이런 조항 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얼마나 훼손할 것인지, 대한민국은 투자하 면 안 되는 나라, 대한민국은 투자하면 위험한 나라 이렇게 낙인찍힐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환율이 1450원 내외에서 계속 지금, 1500원 가까이 갔다가 조 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과거에 1300원대에서 움직이던 때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갔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우리나라 환율은 국 내·해외의 경제 주체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 니다. 17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 이런 노동 악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 외 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싶을까요? 내가 하는 경영 의사결정……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임금이라든지 안정적인 고용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복지 이런 것들을 다들 잘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CEO들, 기업 경 영자들 대부분이 진짜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기업을 창업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산업이나 내가 생각 하고 있는 미래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업을, 어떤 산업을, 어떤 기술을 통해 서 어떤 시장에 어떻게 성공시키겠다라는 걸로 다 창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창업한 이후에 하나하나의 의사결정 모두에 같이 일하던 종업원들이 ‘그것 우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동 쟁의를 벌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과연 창업할 수 있을까요? 창업한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이것 정말로 위험한 법안입니다. 위험한 법안이고 이 법안이 시행되고 나면 앞으로 돌이 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정말 많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법과 관련돼서 노란봉투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말 씀드린 대로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대한 민국 산업의 혁신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나쁜 나라,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로 이렇게 자꾸 낙인이 찍히는 것,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누적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가 거의 불가 능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기업이 없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 취업합니까? 대한민국의 기업이 성 장하지 못하면 앞으로 증가되는 복지 비용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모든 것 이 기업 중심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해외 에서 돈을 많이 벌어 오고 국내 기업들이 성장해서 국내나 해외에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앞으로 우리의 늘어나는 복지 비용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일 뿐만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제대로 된 기업을 육성하고 제대로 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인데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상법의 3차 개정도 그렇고 지난 상법의 1·2차 개정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노란봉투법 같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진짜 대한민국은 앞으로 아마 엄청난 경쟁력을 이렇게 훼손시키면서 앞으로 우리 스스로 자해적으로 국가경제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투자 이런 경영상 결정에 대해 서도 노동조합이 반대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 가 있다. 헌법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노동권이 지나 치게 확장되고 경영권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헌법이 의도한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이 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71 용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적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 경영 에 대한 어떤 본질을 전혀 모르고 기업 경영에 있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너무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법안을 발의했고 또 이 법안의 최초 시도는 귀족 노조가 있는, 정말 그런 대기업 민노총 노조에서 시작했던 그런 내용들이 노란봉투 법까지 이렇게 반영된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그냥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강성 대기업 노조에게만 유리한 법안입니다. 모르 겠습니다, 한 몇십만 되려나? 딱 그 정도의 사람, 나머지 거의 5000만 명에 대해서는 이 법은 완전히 재앙과도 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심 각성을 보시고 기업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이 전체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넣은 이 법안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그런 법 안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 다. 그걸 조금 더 정리해서, 노란봉투법이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심화,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고 손해배상이 제 한되면 파업 및 쟁의행위가 빈번해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 아웃소싱이나 공 장 이전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쟁의의 대상에 포함되고 손 해배상이 제한되어 파업, 쟁의행위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 지금 이 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문제 중심의 협상 구조를 넘어서 경영 의사결정 단계까지 파업의 빌미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속적인 불확실성 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제한되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노사관계 질서를 크 게 후퇴시키고 쟁의행위의 상시화로 인해 노사 간 협력적 관계보다는 대립적 관계가 고 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어 국내 산업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 니다.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와 파업의 상시화로 인해 원·하청 간의 산업생태계가 붕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감소 등 국내 산업이 공동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은, 자동차나 조선·철강 이런 데는 여러 단계의 협업 체계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력회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럴 때 그런 2차·3차 협력업체들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파업이 상시화되면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엄청나게 많이 약화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협력업체들 간의 갈등들이, 애당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상시 화되는 어떤 노사쟁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면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단절 하거나 사업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아마. 그러면 결국은 협력업체 에 있던 중소업체들이나 중견업체들의 지위가 되게 불안정해질 거고 국내 산업이 공동화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심화와 관련 된 내용이었고.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과 경쟁력 약화인데요. 경영권 침해와 손해배 17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상 면책으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이 저하되어 사업상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투자 환경 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해외 공장 이전 등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어 경영권이 침해되고 손해배상의 면책으로 기업의 자율성이 더욱 저하될 겁니다. 국내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이건 좀 극단 적인 경우고 국내의 사업성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해외에 또 하나의 사업장을 확대하 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노조의 반대 쟁의가 일어나면 회사를 옮길 수도 없 고 안 옮길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어느 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치 공장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저히 원가로 맞출 수 없는 배추 가격의 상승이 있게 되면 회사는 부도나는 겁니다. 부도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지요, 회사의 기업주도 또 회사의 종업원들도. 결국 피해는 기업주만 보는 게 아니고 마지막 피해는 오히려 그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분들 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년 맞이할 때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일부 귀족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 에는 남 생각 안 하고 그냥 앞으로 내가 정년 맞이할 때까지는 해외 공장 못 하게 막으 면 돼. 이 회사 앞으로 5년까지는 안 망할 거야라고 하고 그렇게 강하게 노사쟁의를 하 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은 아니지만 그 당사자들의 자녀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아 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일부 귀족 대기업 노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 고 노사쟁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회사를 협박하거나 겁박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여집 니다. 이럴 때 앞으로 이게 심화되면 경영권을 행사할 때 노조의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몇 번 드렸지만 내가 내 사업 하는 데 앞으로 노조 의 허가를 받아야 되면 제가 왜 사업하겠습니까? 어떻게 기업가 마인드가 생길 수 있겠 습니까? 어떻게 도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한국에서 창업해서 제2의 삼성전자나 제2의 SK 하이닉스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투자를 할 때마다 노조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면 사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없겠지 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만약에 옛날에 삼성전자 시절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삼성에서 반 도체 투자할 때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반도체사업에 투자해 가지고 그 라인에 가서 일하면 우리는 TV 공장에 있을 때보다 월급도 줄어들 거고 할 텐데 이런 공장 왜 설립하냐라고 그렇게 노조에서 만약에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2025년 우리 선진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20년, 30년 후를 생각해 보 면 되게 암담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법적 불확실성 증대와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용자의 범위 이런 데에 대한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매우 증가할 것이고 예측 가능성이 아주 저해됨으로 인해서 관련 비용이 급 증할 것입니다, 아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할 때 그 실질적 지배력은 어떻게 판단합 니까? 결국은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회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법이 지금 강행 통과돼서 시행되면 결국은 변호사나 노무사한테 물어볼 겁니다, 아마. 우리 회사가 아닌 직원한테 내가 이번에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저 회사에 있는 사람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73 테 내가 혹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면 어떡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법률 검토를 당연히 하게 되겠지요. 관련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 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본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말로 이렇게 숨겨진 위장 하청업체 이런 걸 가지고 괜히 내가 다른 노동자들의 급여 를 이렇게 막 쥐어짜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냥 포괄적으로 노사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히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위 장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례 그런 게 있으면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산업생태계 내에서 협력업체의 구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기에서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 회사의 물량이나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우리 회사 의 가격 가이드라인 때문에 상대방 회사의 종업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게 나중에 나한테 와서 내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 검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또 네 번째로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도 되게 심화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아마 이런 의도는 갖고 있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대규모 노동조합하고 소규 모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사회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 능성도 엄청나게 더 커질 겁니다. 아마 이 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면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또 조직률과 협상력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좀 더 너무 과잉보호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비정규직 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피해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시장경제질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훼손되어 국가 경쟁력 및 글로벌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 이건 제가 그동안 쭉 계속 드렸던 이번에 노란봉투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글로벌 신뢰도 또 대한민국이 투자 적 지로서의 어떤 대외신인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하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근로계약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근로계약이 없이도 사용자성 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것입니 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법경제학적인 분석을 한번 보면 노란봉투법이 여러 가지 지금 거 래비용, 이게 정보를 탐색하고 협상비용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고 다음에 이 관련되는 사회적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법경제학의 거래비용 이론에 따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회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제도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에 관련해서 앞에 상법 3차 개정 그리고 1차·2차 개정 그리 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인데 어제 우리가 종합 주가지수가 6000까지 갔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고 또 그동안 우리 주식 투자에서 많이 17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소외되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주식 투자의 어떤 그런 이익도 많이 누리시는 그런 계기 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일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상장회사에서 평가에서 불이익 같은 것들을 좀 받았다면 그런 평가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주가지수 6000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절대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 이것 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지수 6000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주가지수가 엄 청나게 뛰어오른 것은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 힘입은 바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코스피 200의 이익 대부분이 이 두 회사에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를 빼면 나머지 198개의 회사는 1 년 전과 비교해서 이익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다 는 말은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말이지요, 아니면 새로운 혁신을 못 하고 있거나. 기존에 우리가 이런 반도체…… 물론 반도체 업종 말고도 최근에 자동차나 조선이나 또 여러 가지 새롭게 성장하는 몇몇의 산업 섹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 리 주가지수의 상승은 대부분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반도체 업종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의 정책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지난 수십 년간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지금은 대 세 상승기지요. 대세 상승기의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 잠시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새로운 혁신 산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반도체산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국가의 세수나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꺼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이 어떻게 이 렇게 성장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예전에 이 사업을 일으켰던 기업가들의 도 전적인 마인드와 경영에 대한 기업가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의 사업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고, 그 가운데에 기존의 기업 경영 관련된 기업 거버넌스 그리고 우리 대 한민국의 노동시장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쳤던 기업 임직원들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상법도 그렇고 작년에 개정된 상법 1·2차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영향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가 늠하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산업의 호황에 기대어서 주가지수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오히려 지금 해야 될 것은 주가 지수 5000, 6000 이 시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반도체산업에 불황이 오더라도 다른 산업들로서 그 갭을 메꾸고 다른 산업들의 혁신을 통해서 반도체산업에서 축소되는 이익을 다른 산업에서 벌 어야 이 주가지수 5000, 6000 시대가 지속될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다른 산업들이 혁신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업가 들이 새로운 창업을 계속하도록 만들어 주고 창업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서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저희 국회 고 또 정부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75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악법으로 말씀드린 상법과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선진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비 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임기 내에 반짝 5000 달성하자라고 하는 단기적인 정책목표 로 시장에 또는 국민들에게 또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진짜 근본적인 물음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가지수 5000, 6000 시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은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기업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경쟁력 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기업들이 계 속적으로 혁신하게 해 주고 반도체산업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 운 산업들에 도전하고 새로운 산업들을 성공시키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새로운 이익들을 벌어 와서 대한민국 내에 가지고 오고 하는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만들 지 않으면 지금 6000까지 간 이 주가지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허망하게 꺼질 수도 있 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 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저는 지금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법 3차 개정안,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지금도 모자란 재원을 가지고, 새롭게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재원들 을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그런 것들을 강제로 소각시키면서 국가의 투자 재원을 이렇게 낭비시키는 법안, 이것 정말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주시고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좀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렇게 주가지수 5000 이상 시대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기존에 통과되었던 상법들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적인 악법 들, 빨리 다시 개정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개정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 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절대 다시 강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상법의 개악과 또 그동안 통과되었던 상법 재개정 또 노란봉투법의 관련 조항들 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실은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이 아침에 방송이 있다고 해 서 저한테 조금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또 여야 간에 협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좀 하고 6시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실은 기업 편을 들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편을 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기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고 또 책임도 강화되어야 합 니다. 저 역시 그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규제가 늘면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일부 인식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있는 것 17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대부분 가 격, 임금, 고용, 투자에서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부담하는 사람은 대기업의 경영자가 아니고 바로 청년 구직자이고 중소 협력사이고 현장의 근로자 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이 기업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경제를 겨냥하 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철학입니다. 상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기타 각종 규제, 이런 것들 을 관통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자본주의의 부정적 표상으로 보고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업의 성장을 통제해야 할 결과로 취급하는 일부 시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인식은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젠슨 황이나 이재용, 정의선의 만남 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큰 화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유명해서는 아닐 거라 고 생각됩니다. 그 장면이 의미했던 것은 기술과 산업 그리고 투자와 일자리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선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강남에서 치맥 한다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관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겠지요. 그만큼 국민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과 혁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업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만 여전히 기업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기업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 점을 묻고 싶습니 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과거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면 그 격차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격차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기업이 살아야 주주들도 삽니다. 이 것은 가치판단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현실이고 경제의 현실입니다. 기업의 현금흐름이 생겨야 배당도 하고 환원도 하고 고용도 유지하고 국가에 세금도 냅니다. 기업의 체력이 있어야 주주권도 보호됩니다. 기업을 약하게 만들고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논리는 순서를 거꾸로 세운 것입니다. 당연한 인과관계를 뒤집어 억지 논리로 경제에 손대면 돌아오는 것은 시장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기업가치 하락, 투자 감소, 일자리 축소라 는 형태로 우리 경제 전체에 되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더 감시할 것인가, 아 니면 기업을 더 성장시킬 것인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하되 설계를 바꾸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시는 강화하되 분쟁의 상시 무대로는 만들지 말아 야 합니다. 자사주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업별로 달라야 합니다. 기업이 처하고 있는 상황, 그 산업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지도에서의 위치, 다 음에 각각의 투자의 규모, 다음에 투자의 사이클, 현금흐름의 구조 이 모든 것이 다 다릅 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소각 의무화는 경제학적으로도, 기업 재무적으로도 너무나 위험합 니다. 정답은 강제가 아니라 작동하는 균형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기업들은 글로벌 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관세와 규제, 기술 전쟁 속에서 대한 민국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돈을 써라, 환원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77 라, 조심해라 하는 이런 겁박뿐이라면 이 나라의 성장동력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기 업을 움직이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기업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정치, 그 정치가 만든 결 과를 우리 국민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기업이 투자해야 청년이 남습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지방 이 숨을 쉽니다. 기업의 세수가 있어야 복지가 지속됩니다. 기업이 움직일 수 있어야 주 주 보호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강해야 국가도 강합니다. 그 당연한 질서를 되찾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정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현정) (06시00분)
다음은 김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왜곡된 지배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께서 현재 지금 우리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 경기의 호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 코스피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 고 근 20년 이상을 박스피에 갇혀서 저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보다는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인해서 시장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복상장이라든지 물적분할이라든지 또는 주가조작이라든지 또는 불 법적인 공매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소액주주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그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들로 작동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편 법적 지배구조 개편 등을 바로잡기만 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해결될 수 있 다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 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과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 화시키는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 주주들의 권한을 더 한층 강화시키는 2차 상법 개정 등 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과 제가 잠시 뒤에 설 명할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요. 이를 위해서 기업에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유인책 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저희가 법안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17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입법적인 노력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합쳐져서 지금 우 리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 작년만 하더라도 PBR이라고 하는 주식순자산비율이 0.8에 불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이제 8개월째 되고 있는데 PBR이 1.6으 로 2배 상승했고 코스피는 2100선에서 지금 6000을 바라보고 있는, 거의 3배에 달하는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PBR은 신흥국의 평균인 2.4보다도 낮고 OECD를 비롯한 선진국의 3.5~4배보다도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그 대로 있다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상법 개정이라든지 각종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서 개선만 하더라도 PBR이 2배 이상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지금 코스피의 최고치 경신은 반도체 경기의 활황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 는, 저평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3차 개정 을 비롯해서 1차·2차 상법 개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글로 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려고 했던 그런 측면에서 진행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 다.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성과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정상적인 경영활 동을 하도록 해야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라든지 지배주주의 그런 회사에 대한 지배력 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중상장이라든지 물적분할이라든지 이런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 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그 기업의 경쟁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 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3차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왜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는 이름 아래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로벌 경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 의 문제도 아니고 일시적인 투자 심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핵심은 지배구조입니다. 기업 이 벌어들인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귀속되지 않는 구조, 대주주의 지배권 유지 를 위해 회사 자산이 활용될 수 있는 구조, 이 구조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입 니다. 글로벌 비교를 보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주요 시장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이 낮아서라기보다 지배구조 리스크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는 그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사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는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소 기이한 구조입니다. 회사 가 자기 자신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배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사주를 취득합니까? 본래 자사주 취득 제도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저평가되었을 때 시장 안정장치로 활용하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79 위함입니다. 둘째는 초과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는 취득 후 소각을 통해서 발행주식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특히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의 핵심이 소각에 있습니다. 매입 후 소각을 통해서 실 질적인 주주 가치 제고를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취득은 하지만 소각은 하지 않습니다. 보유합니다. 그 냥 쌓아 둡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활용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사주는 주주환원 수단이라기보다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기능해 온 측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호 지분 확보, 합병 시 지분율 계산에 활용, 경영권 분쟁 대 비 카드로 사용, 자사주는 보유 중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삼자에게 처분되는 순간 의결 권이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사 자산으로 매입한 주식이 결국 특정 우호 세력에게 넘어가서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 이는 회사의 자산이 모든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주 주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시장에 불신 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언제든 지배권 방어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구조적 리스 크를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는 자금은 대주주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 회사 자금입니다. 그런 데 그 회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주주만의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주주의 회 사인 것입니다. 이 회사에는 국민연금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노후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ISA 계좌도 있습니다. 국민의 자산이 기업 의 자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금이 지배주주들만을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다면 이는 명백한 주주 공동 이익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 자산은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합니까? 특정 지배주주 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쓰여야 합니까, 아니면 모든 주주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쓰여 야 합니까? 시장의 신뢰는 추상이 아닙니다. 숫자로 나타납니다. PER·PBR·ROE 등등 대한민국 기 업의 PBR이 낮은 이유는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 이익 이 공정하게 배분될 것인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배구조 리스크가 할 인 요인으로 작동하면 기업이 아무리 실적을 개선해도 주가는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 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닙니다. 이제 회삿돈을 지배권 방어 수 단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대한민국국회의 선언인 것입니 다. 그 선언이 바로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법이 절대로 아 닙니다. 오히려 기업을 투명하게 하자는 법입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자는 법입니다. 그 리고 지배구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지배주주 중심 시장에서 모든 주주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자는 법입니다.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을 약하게 만드는 조치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 18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다.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정상화하는 조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는 반기업 정책 또한 전혀 아닙니다. 시장의 원리를 회복하는 가장 시장친화 적인 개혁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1·2차 상 법 개정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말 것 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3차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그 리고 우리는 오늘 그 역사적 책임 앞에 서 있습니다. 1·2차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 세가 코스피 6000을 견인했다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서 코스피 추가 상승의 모멘 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원문 그리고 법사위의 공청회 자료 그리고 법안심사소위 심사자료,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자료와 보도자료,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 그리고 시민사 회와 거버넌스단체의 자료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그 취지와 핵심을 중심으로 왜 자사 주 소각 의무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이미 충분히 자료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 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처음부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국회가 결론을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 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먼저 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논쟁의 출발점은 결국 법안이 무 엇을 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하자는 것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취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 득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주주환원과 연결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결국 회사 자금을 쓰는 것이고 그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이 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사주를 회삿돈으 로 취득한 뒤에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거나 특정 시점에 특정 상대방에게 처분하 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컸고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사주가 쓰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3차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핵심은, 원칙은 바로 자사주 소각입니다. 예외는 주주총회 의 승인입니다. 그리고 처분은 통제합니다. 그리고 우회는 막습니다. 이게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 이 법안이 기업 활동 자체를 막는 법이 아니라는 점 이 정말로 명확해집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마치 이 법안이 기업의 정상적인 자본 정책을 전면 금지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구조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세우되 예외를 허용합니다. 다만 예외를 회사 내부의 좁은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주주에게 설명하고 주총의 승인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상장회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기본적인 요구라고 생각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81 합니다. 상장회사는 지배주주 개인의 회사가 아닙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도 지배주주 개 인의 방어 수단이 아닙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 활용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설명 가능 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법사위의 상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청회에서 제시된 핵심 문제의식은 무엇이냐 하면 자사주를 단순히 기업의 재무 적 선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와 연결 해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청회 자료에서 찬성 측 진술은 반복해서 이런 취지를 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구조적으로 할인받는 이유, 디스카운트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만 그 가운데 중요한 축 하나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회사 자산과 제도를 활용해서 일반주주와 다른 위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을 충분히 통제하 지 못하는 제도적 빈틈입니다. 자사주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겉으로는 주주환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유와 처분의 단계에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청회 자료의 찬성 측 진술을 따라가면 자사주 매입이 진짜 주주환원 효과를 가지려 면 시장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시장이 믿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회사가 주식을 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주식이 다시 자의적으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즉 유통 주식 수 감소 효과가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자사주가 장기간 보유되고 나중에 특정 거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의 주주환원 신호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해진 신호만큼 시장의 신 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소각 의무화 또는 강한 규율이 필요한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저는 이 설명 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목적은 기업을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이 정말로 주주환원으로 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시장의 언어 를 정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청회 자료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반대 논리의 핵심으로 자주 등장하는 경영권 방어의 문제입니다. 반대 측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찬성 측 진술은 이 논리를 이렇게 봅니다.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 서 상장회사 자사주를 지배주주 측이 사실상 잠재적 우호지분처럼 활용할 여지를 계속 열어 두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권 방어 논의가 필요하면 그 제도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를 이유로 자사주 제도의 왜곡과 규율 공백 을 그대로 두자는 결론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주주 전체의 재산적 이해와 연결된 대상입니다. 그걸 지배주주 방어의 관행적 수단으로 계속 남겨 두는 것이 과연 시장 친화적인지 저는 다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다음으로 공청회 자료의 또 다른 찬성 측 진술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강점은 자사 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단순히 도덕론이 아니라 법제 구조와 제도 연혁의 관점에서 설 명한다는 점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과거 상법 개정에서 자기주식 취득 목적 제한이 완화되고 보유와 활용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 자체에는 재무적 유연성 확대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러나 현실에서는 보유와 활용의 자유가 커진 만큼 주주 보호와 처분 단계, 통제장치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고 그 결과 규제 차익과 편법 활용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3차 상법 개정안을 과거 개정의 전면 부정으로 볼 필 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과거 개정으로 넓어진 자유가 실제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빈칸을 메우 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입법은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나지 않 습니다. 시장 현실을 보면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바로 그 보완의 단계입니다. 공청회 자료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비교를 제시합니다. 자기주식 제삼자 처분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신주 제삼자 배정과 유사한 효과를 나 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 발행에는 목적 제한, 절차 통제, 공시와 주주 구제 수단 이 비교적 분명한 반면에 자기주식 처분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규율이 적용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저는 이 지점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은 2개가 있는데 한쪽 문 은 엄격하고 다른 쪽 문은 느슨하면 사람들은 어느 문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느슨한 문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기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제도 설계가 그렇게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입법자는 두 문 사이의 규제 차익을 줄여야 합니다. 이번 3차 상법 개 정안이 바로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을 신주 발행에 준해 통제하고 자 의적 활용을 줄이고 주주에게 설명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것, 이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규제의 정합성을 맞추는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안심사소위 심사자료의 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오늘 논의가 즉흥적 인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검토와 정리가 이루어진 사안이 라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법안심사소위 심사 자료를 보면 여러 의원안과 쟁점이 병합돼서 정리되어 있고 대체토론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논점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견, 검토 포인트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세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자기주식 처분 규율 강화 문제는 갑자기 등장한 의 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국회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축적된 사안이라는 것입 니다. 두 번째는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소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자기주식 처분 단계 의 규율 공백과 주주 보호장치 미비라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위 자료도 이미 예외 사유, 주총 승인구조, 신탁계약 방식 규율, 외국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83 지분 제한 업종 문제 등에 대해서 현실적 설계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제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할 단계가 아니 라는 뜻입니다. 쟁점은 이미 드러났고 쟁점별 검토도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이제 국회 가 해야 할 일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 자료 그리고 시행 령 개정 보도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제가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사주 제도개선 필요 성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시민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라 정부 당국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온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발언의 취지를 보면, 제가 이 날짜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정부도 이미 2024년 초부터 자사주 제 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2024년 말에는 시행령 개정까지 진행했다는 것 입니다. 즉 이 문제가 이미 정책과제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3년 당시는 윤석열 정부였다는 점도 덧붙여 말씀 드립니다. 자사주가 원칙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이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합병·분할 과정이나 처분 과정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또는 주주 보호 저해의 문제를 낳을 수 있 다는 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또 자사주 처분 관련 공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신탁을 통 한 간접취득 처분 방식과 직접취득 처분 방식 사이에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도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도 문제가 없다, 윤석열 정부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정했고 개선의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리고 금융위원회의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 자료를 보면 이 문제의식이 더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이 자료는 자사주 제도개선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현실에서 나타난 문제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바로 합병·분할에서의 악용 가능성, 처분 공시의 불충분성, 신탁 등 우회 방식 의 규제 미비 그리고 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의 약화 가능성, 이건 국회 공청회 자료 그 리고 자본시장연구원 자료, 시민사회 자료와 상당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국회 자료가 같 은 얘기를 하고 정부 자료가 같은 얘기를 하고 연구 자료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자료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 라 현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도개선을 집행한 내용과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합병·분할 관련 규율을 보완하고 자사주의 보유와 처분계획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신 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사주 활용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에서도 시행령과 규정으로 인정한 문제를 국회가 법률로 완성하겠 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시 장 선진화를 위해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의무이고 책 18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규범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한 법률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의 법적 성격이라든지 원칙적 소각, 주총 승인 구조, 자기주식 처분의 법적 통제 수준, 주주의 유지청구와 구제 수단은 반드시 법률 차원의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 3차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연구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의견 자료의 취지는 무엇이냐, 자사주 매입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 원 수단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그동안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보다 보유와 활용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실제 로 주주환원으로 기능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이 자료의 좋은 점은 자사주 매입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사주 취득이 주주환원 수단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진짜로 주주가치로 이어지려면 취득 이후 단계의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자사주 제도를 없애자 는 것이 아닙니다. 자사주를 정말로 주주환원 수단으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말과 실제 가 일치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의 실증연구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공시를 장기간 데이터로 분석해서 기업이 공시에서 밝히는 목적과 실제 시장 신호 그리고 내부자 행태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이 자료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공시의 문구만으로 그 행위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일부 경우에는 공시가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낙관적 신호로 작동될 수 있고 그 신호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탁계약 등 간접 방식의 경우 규제와 정부 구조의 차이 때문에 신 호의 해석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는 자기주식 처분은 실질적으로 신주 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규율 수준 이 낮아서 주주 간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연구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직접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 대 측은 자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알아서 자 사주를 취득한다, 시장에 맡기면 된다. 하지만 시장에 맡기려면 그 시장이 믿을 수 있어 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시 신호가 신뢰 가능해야 하고 처분 구조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내부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제도가 어느 정도 조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조건이 약한 상태에서 기업 자율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약 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제시하는 공시 실효성 강화, 간접취득 규율 정비, 자기주식 처분 규율 개선 필요성은 3차 상법개정안의 방향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습니 다.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슈 리포트, 즉 자기주식 제도의 개선과제를 정리한 자료입 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85 이 자료는 현황과 연혁, 해외 사례, 규제 차익, 개선과제를 가장 종합적으로 다루는 자 료 중 하나입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보유는 많고 소유는 적 다는 구조 문제입니다. 자료는 우리 상장회사 다수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실 제 소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사주 취득은 많이 하는데 소각은 적게 한다, 그러 면 회사 안에 많은 자사주가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사주를 어떻게 쓸지 에 대한 재량이 커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재량이 항상 전체 주주의 이 익과 일치하지 않게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2011년·2015년 개정 이후 규제 차익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과 보유·활용의 자유는 넓어졌는데 처분 단계에서의 주주 보호 장치와 구제수단은 상대 적으로 충분히 강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꾸려는 것은 자 유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자유와 책임의 균형입니다. 보유와 활용의 자유가 넓어졌다 면 그만큼 처분 단계의 설명 책임과 주주 보호 장치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화 의 제도 발전입니다. 이 이슈 리포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보여 줍니다. 자사주 취득 공시에 시장이 긍 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소각 의무화 논의를 반대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자사주 취득을 주주환원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 에 그 신호가 왜곡되지 않게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신호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신 호의 사후처리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소각 의무화 또는 강한 처분 규율의 취 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 리포트가 제시하는 개선과제, 즉 자기주식의 권리 부인 명확화, 자기주 식 제삼자 처분의 신주발행 준용 그리고 주주 구제수단 도입, 자의적 활용 방지와 소각 유도라는 방향은 지금 논의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구조와 매우 가깝습니다. 저는 그래 서 이 법안을 두고 뜬금없는 정치 입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구와 시장에서 축적된 문제 제기를 법률 문장으로 옮긴 입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의 의견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국 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의 구조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오늘 필리버스터 취지와도 아주 잘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취지는 이렇습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 이지만 우리 상장회사는 보유와 활용에는 적극적이고 소각에는 소극적이었으며 그 결과 처분 과정에서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고 현행 법제는 이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개정안의 핵심을 비교적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자기주식을 단순히 자산처럼 보는 시각을 바로잡고 처분 절차를 신주발행 수준으로 규율하며 보유와 처분의 결정권을 이사회의 독점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승인 구조로 옮기고 위반에 대한 제재와 신탁 방식에 대한 동일 규율 그리고 주주 구제수단을 마련하며 필요한 예외는 두되 입법 취지가 무너지지 않게 균형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18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저는 이 정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측의 논리는 종종 이 법 안을 무조건 소각만 강요하는 경직된 법처럼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칙을 강하게 세우고 예외를 열어 주고 예외 사유의 책임 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경직성이 아니라 책임성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기업이 아니라 반편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규제 만능이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입니 다. 그리고 최신 자료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대목은 제도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자 기주식 처분 공시가 늘고 특정 유형의 처분이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도 변화가 예고되면 기존 제도 안에서 가능한 한 활 용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현행 제도의 인센티 브 구조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즉 지금 제도의 자의적 활용 또는 우회 활용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역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더욱 확신합니다. 지금이 제도를 정비할 때입니다. 늦출수록 회피와 우회만 늘어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해외 사례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꼭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마치 자사주 소각 원칙이나 처분 규율 강화가 국제적으 로도 보기 드문 과도한 규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연 구원 자료를 차분히 읽어 보면 해외 주요국은 오히려 자기주식의 보유 자유와 별개로 권 리 제한과 처분 통제를 매우 분명하게 두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해외 주요국도 자기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나라가 많지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배당권·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합병·분할 시 신주 배정도 금지되는 등 권리를 폭넓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크게 줄이고 있 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6년 2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국과 독일은 자기주식 처분에도 주주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제삼자에게 처분하려면 주총의 결의 등 별도의 절차 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주주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 신 별도의 주주 구제수단을 보장해서 자기주식이 임의로 처분되어 지배권 강화에 활용되 는 것을 막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도 제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자기주식을 회사가 마음대로 활용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항상 절 차통제나 구제수단을 통해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자본금의 10%까지만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하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는 의결권·배당권·잔여재산분배권 등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합병·분할 과정에서의 신주 배정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일본에 대해서도 자기주식 처분을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보고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본 회사법상 자기주식 처분에는 신주 발행과 유사한 절차통제와 주 주 구제수단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지 보유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주주 보호장치를 두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87 줍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델라웨어, 뉴욕 등에서는 보유 자체는 허용하지만 보유 자기주식 은 주식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은 이사 의 신임의무 위반으로 규율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보유의 자유가 곧 무제 한 활용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사회 자료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버넌스포럼 자료의 의미를 살펴보겠 습니다. 이 자료는 특히 경영권 방어 공백 프레임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는 데 유용합니 다. 즉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대하면서 흔히 등장하는 공포 마케팅, 과장된 위기론에 대해 팩트 중심으로 반박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의 핵심 취지는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여 지가 커진 것은 자연스러운 권리의 발전이라기보다 과거 법제 변화의 결과라는 점, 따라 서 입법으로 만들어진 왜곡은 입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곧 바로 기업의 유동성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취득과 소각의 회계적·재무 적 성격을 혼동한 과장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꼭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사 주를 취득할 때 현금이 나갑니다. 소각 여부는 그 이후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 정 책상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입니다. 소각 자체가 새로운 현금 유출을 만드는 것은 아닙 니다. 물론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 적용과 절차 설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래서 개정안은 예외와 주총 승인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론으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유동성 위기라고 몰아가는 것은 논쟁을 정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버넌스포럼 자료가 또 짚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논 리와 묶어 계속 보유하게 하자는 주장은 결국 상장회사 자사주를 지배주주 측의 잠재적 우호 지분처럼 보는 시각과 겹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회 사가 시장에서 돈을 써서 사들인 주식입니다. 그것은 전체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배주주의 편의적 방어도구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 다. 이 자료의 공통점은 방향성에는 찬성하되 예외 설계와 집행 실효성에 대한 보완 요구 를 함께 제기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매우 건강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자의적 활용 통제, 주주 보호 강화라는 방향에는 찬성한다. 다만 예외가 과 도하면 입법 취지가 무너질 수 있으니 주총의 승인구조, 주주 구제수단, 예외 범위의 명 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후속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그렇다고 방향 자체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법은 방향이 맞아야 하고 디테일은 다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균형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읽어 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자주 나오는 반대 논리 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기업 유동성이 압박됐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지만 현금 유출은 18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자사주를 취득할 때 발생합니다. 소각 단계는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개별 기업의 현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예외를 두고 주총의 승인에 따른 보유, 처분 계획을 허용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실무적 부담과 제도 취지를 함께 고려 한 설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이 마치 즉각적인 유동성 파탄을 불러오는 것처 럼 말하는 것은 논점을 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경영권 방어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논점을 비껴갑니다. 경영 권 방어 논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를 이유로 자사주식 처분 규율 공 백, 주주 보호장치 미비, 편법 활용 가능성을 계속 방치하자는 결론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제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현행 제도의 왜곡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 려 각각의 제도는 각각의 원칙에 맞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지배주 주의 방어 기제가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해와 연결된 대상이라는 점 저는 이 원칙을 다 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 유인이 줄어들어 오히려 주주환원이 약화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우 려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도 변화에는 항상 교 정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사주 매입의 신호가 얼마나 신뢰 가능한가 입니다. 지금처럼 보유와 처분 재량이 과도하면 오히려 자사주 매입의 주주환원 신호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칙적 소각과 투명한 예외 절차라는 것이 자리를 잡으면 자사주 매입은 더 신뢰 가능한 환원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 선택 변화 와 중장기적 신뢰 회복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중장기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넷째,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상법 개정까지 왜 필요하냐는 주장입니다. 이 질 문에는 오히려 답이 더 명확합니다. 금융위의 시행령 규정 개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법 적인 성격, 원칙적 소각 의무, 주총 승인구조,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신주 발행 준용 수 준의 통제 그리고 위반 시 주주의 구제수단 등은 법률 차원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입니다. 행정 규정은 법률의 빈칸을 모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개정이 필 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잠시 더 큰 맥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길 게 논의합니까? 왜 자사주라는 기술적인 주체를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오래 다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사주 문제가 단순한 회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 의 신뢰와 공정성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구조적 원인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말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주주환원이라고 말하면 투자자는 그 말을 믿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기업이 가치 제고라고 말하면 시장은 그 말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 런데 말과 실제가 반복해서 어긋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의 설명은 신뢰를 잃고 할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는 의심받습니다. 경영진의 메시지는 신뢰를 잃고 맙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89 그 할인과 의심은 결국 주가와 자본시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도 신뢰가 기업가치와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3차 상법 개정안을 단순히 자사주 소각 강제로만 부르는 것은 정확 한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자사주 제도의 신뢰 규칙을 바로 세우는 법 입니다. 주주환원의 언어를 실제와 맞추는 법입니다. 상장회사의 자본정책을 더 예측 가 능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저는 1차·2차 상법 개정 논의 때의 경험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때도 과장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기업활동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 게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장은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학습해 왔습니다. 주 주 보호 강화, 지배구조 개선, 공정성 제고의 신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오늘 이 점을 정치적 수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린 내용들, 국회 자료, 정부 자료, 연구 자료, 시민사회 자료가 모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주식 제도에는 구조적 빈틈이 있다 그리고 그 빈 틈은 지배권 강화와 주주가치 훼손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처분 단계의 규율, 주주 통제, 공시 강화, 구제수단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사주가 원래의 주주환원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모두 출처가 다른 자료들이지만 이 정도로 공통된 문 제의식을 말하고 있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릴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일부러 제 의견보다 자료의 내용을 길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렸 느냐면요 이 사안은 이미 정쟁의 언어가 너무 많이 덧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법안을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기업 죽이기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경영권 방어 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자료들을 차분히 살펴보 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가 원칙은 세우 되 예외를 두자는 것입니다. 주총 승인과 공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 고 우회적 활용을 막고 필요한 경우는 열어 두자는 것입니다. 신주 발행과 실질이 유사 한 처분에는 유사한 수준의 통제를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처분에는 주 주에게 구제수단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과격한 혁명도 아닙니다. 이건 상장회사 제도의 기본을 조금 더 정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 친화적이라는 말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봐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재량을 넓혀 주는 것이 곧 시장 친화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장 친화성은 재량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규칙의 신뢰성에서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설명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불공정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고 말과 실제가 반복해서 어긋 나지 않는 구조, 그렇게 장기 자금을 부르고 그게 할인율을 낮추고 그게 결국 기업가치 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바로 그 규칙의 신뢰성을 높이는 19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입법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법은 단순한 기업 운영 매뉴얼이 아닙니다. 상법은 우리 경제의 약속을 적는 법입니 다.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과정에서 소수주주와 일반투자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정하는 법입니다. 자사주를 둘러싼 지금의 문제는 결국 권한은 넓은데 책임과 통제가 약한 상태를 오래 방치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차 개정은 그 균형을 조금 더 정상화하는 일입니 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을 적으로 돌리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기업의 현실적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자본정책의 필요, 산업적 특수성, 외국인 지 분 규제와 같은 현실 문제를 모르는 척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안도 예외를 두 고 주총 승인구조를 두고 계획에 따른 보유와 처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입니다. 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실적 필요가 일반주주 보호원칙보다 앞 설 수는 없습니다. 상장회사 자사주는 상장회사 전체 주주의 이해관계 앞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그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자사주를 아 예 못 쓰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사주를 아무렇게나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막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체 주주에게 설명되지 않는 방식 의 자의적 활용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주주환원 수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주환 원이라고 말한 것이 진짜 주주환원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에서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다음 단 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일한 원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 니다. 거시경제, 지정학, 산업구조, 기업 실적, 제도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 만 그 가운데 제도 신뢰는 국회가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서 시장이 우리를 더 높게 평가해 주기만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 니다. 자사주 제도 정비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 는 단지 특정 기업 몇 곳의 문제가 아니라 상장회사 전반의 신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사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을 두고 찬반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압니다. 입법에는 늘 이해가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논쟁의 출발 점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자료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인정 해야 합니다. 주주환원 명분과 실제 활용 사이의 괴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처분 단계 통 제와 주주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 위에서 보완을 논의할 수는 있 습니다. 예외를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 단계의 혼선을 줄이는 장치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 자체를 되돌리거나 다시 무기한 미루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또 검토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신호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9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여당은 구조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를 바 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명확히 확장한 1차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은 이 사는 특정 지배주주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 명히 한 조치였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을 강화한 2차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를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2000 초반에서 5969 포인트까지 상승하며 12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원인 을 정책 효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배구조 개선과 주 주권 강화라는 방향이 시장의 신뢰를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상법 개정안 또한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와 자본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배구조 리스크가 완화되고 기업가치 재평 가가 본격화되면서 코스피 7000선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저항을 수반합니다.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배구조 리스크가 시장을 얼마나 왜곡해 왔는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모두 주주에게 공정하게 귀속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시장은 프리미엄을 부여합니다. 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 켰습니다. 이는 기업의 책임성과 주주환원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그 왜곡된 구조의 또 다른 축을 바로잡는 조치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한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지배권 방어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주주환원 수단이 되도록, 회사 자산이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 주를 위해 사용되도록 우리는 제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의 표결은 단순한 법안의 찬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지배주주 중심 시장으로 남겨 둘 것인지 모든 주주가 존중받는 시장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 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정한 시장, 신뢰받는 기업 그리고 국민의 자산이 정 당하게 보호받는 자본시장을 위해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그 리고 3차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프리미엄의 시대를 여는 출발 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조승환) (07시10분)
다음은 조승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태종대가 있는 영도구, 또 자갈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구 출신 국민의힘 조승 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른바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 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면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앞서 김현정 의원님께서 출발점은 같아 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또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법안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입 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 드리고 참담한 심정이 라는 말씀 먼저 밝히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 본회의에 어느 법안이 올라오는지조차도 국민의힘 저희들은 모르고 올라왔 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 협의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 구성원으로 있으면 서 충분히 토론 가능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안까지도 이런 필리버스터를 통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 립니다. 소위 3차 상법 개정안은 2월 3일 법사위, 2월 6일 법안심사소위, 2월 13일 공청회, 2월 20일 소위 의결, 23일 법사위,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무슨 토의가 있을 수 있었 겠습니까? 공청회 내용도 쭉 살펴봤습니다. 공청회 발제문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고 좋은 내용이 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 간의, 발제하시는 분들 간의 토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 니다. 이렇게 토론과 대안의 발굴 없이 만들어지는 정책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이란 법이 어떤 법입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육법전서 헌법·민법·형법·상법·민사소 송법·형사소송법,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6개의 법률입니다. 더구나 상법은 분야별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지금 자사주와 관련된 부분은 회사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법 중에 하나의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많은 학설이 있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자사주 문제에 관해서도 이것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또는 회 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아주 어려운 법입 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법은 자본시장법이나 증권거래법 또 각종의 금융 관련 법안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집단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야의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 들이 국회를 구성해서 그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거기에서 상임위 또 상임위 소위, 법사위, 법사위 소위 등을 거치면서 집단지성이 발현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 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과연 그렇게 처리되었습니까? 정말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사주의 나쁜 점, 우리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 하는 점, 저희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기득권 강화, 지배권 강화 또는 특정 인, 특히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배분. 하지만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라는 하나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93 수단으로 만들어지게끔 된 데는 사실 이게 기업의 책임인가라는 생각을 문득 해 봤습니 다. 저도 오래된 기억이 돼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나 라의 지주회사법을 막았지 않습니까, 초기 상법을 만들 때. 그리고 지주회사법이 도입되 고 난 뒤에 상호출자, 순환출자 막았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이 자사주 아니었나.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한 기업환경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죽 하 면서 사실 HMM 매각이라는 입장에 한 번 서 본 적이 있습니다. 원칙은 분명하지요, 외 국에 팔아서는 안 된다. 둘째, 해운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하지만 표 피와 실질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런 복잡한 금융환경들 속에 외국계 사모펀드라든지 호시탐탐 우량한 우리 기업들을 노리는 이런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과연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점과 나쁜 점, 이익을 얻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정책입니다. 어떻게 좀 더 국민들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 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작게는 정부 부처의 방침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높은 수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법률이 가장 높은 수준. 그 위에는 헌법이 있 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정책이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법률이 최고라고 보여집 니다. 더군다나 법률로서 정책을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많은 시뮬레이션 을 거쳐야 된다. 어느 한쪽 방향에 서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자사주의 문제점, 우리 국민 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인식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과 연 무조건적인 자사주 소각이냐. 무조건적이라는 표현 고치겠습니다, 일정한 예외사항을 지금 법에서 두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테일입니다. 그 디테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 냐 이런 부분들 자체도 반드시 시뮬레이션으로 거쳐 봐야 된다. 자사주 보유 계획을 세 워 가지고 1년 단위로 주주총회를 거쳐서 R&D라든지 또는 임원들 상여금 줄 수 있는 것 정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주총. 더군다나 계속 강조하듯이 주주환원에, 자사주 매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총회에서 과연 이게 쉬울까? 그리고 1년이라는 단위 기간 안에서 기업들이 그 1년짜리 계획에 따른 인재 영입이나 인재 영입에 따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 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시뮬레이션이 거쳐졌는지, 이 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업법이다, 반시장법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 는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이나 법령은, 정책은 규제냐 촉진이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아주 강한 규제에 대한 법이라 는 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가치를 가지고서 반기업법이다, 반시 19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장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법에 대한 이야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은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나아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뼈대를 이루는 기본법입니 다. 이러한 기본법을 손댈 때는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런 것보다 대한민국 경제 와 국민의 장기적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해서 유통되는 주식의 수를 줄임으로써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높 이겠다는 법안의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의힘을 비롯한 많은 국민 여 러분께서 이 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에 미칠 잠재적·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기주식 제도 정비, 일반주주 보호, 자본 충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경영권 방어 수단을 빼앗는 법안입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을 빼앗 는다 이 표현에 대해서 결국은 대주주를 옹호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 지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실 코스 닥·코스피에 등록돼 있는 전 기업이 다 대상입니다. 특히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벤처기업들, 우량 벤처 기술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자본 유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지분은, 특히 창업자 의 지분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벤처기업들은 자본능력이나 신뢰도나 신 인도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이 약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어수단,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피와 땀 이 흐르고 우리 국민들의 많은 자산이 투자된 이런 벤처기업들이 헐값에 외국 자본들에 의해서 넘어가면서 우리가 닦아 놓은 기술, 역량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나가는 이런 부 분들은 사실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논의하고 더 토론해서 막아야 된다라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자사주밖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견기업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고 벤처기업이 아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방 어수단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의 회사법 제도 체계 자체가 거쳐 온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방기 해 두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1차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하면서 배임죄 이야 기를 했었습니다. 상법상 배임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치적 이유에서 더 이상 논의가 되 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판단에 대한 손실, 이익이 나면 배임죄가 절대 성립될 수 가 없지요. 이 부분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 다. 저는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업마저도 갈수록 복지부동을 만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자사주 소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개인 이사한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가 이사를 하겠습니까? 설령 이사를 한다고 해서 위험한 경 영판단을, 진취적인 경영판단을 누가 하겠습니까? 안정적 관리자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 다. 제가 관련돼 있었던 분야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HMM 사장 임기 3년입니다. 정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95 에 의해서 또는 해양진흥공사나 산업은행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HMM의 CEO는 판 단하지 않습니다. 3년짜리 CEO, 위험한 투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진공이나 산업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연 민간의 해운선사들의 경영판단, 개인 오너가 있는 경영판단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선박의 수주 가격이 25% 정도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장기업의 이사들한테 모든 주주한테 충실 의무를 다 부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면책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안 만들어 준다? 이 부 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법에 있어서 개인 이사한테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면 아무도 결정적인 위험한 투자나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 이다. 이런 부분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피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정부는 우회전 깜빡이 틀고 좌회전 한다, 좌회전 깜빡이 틀고 우회전 한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재명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다’, ‘경제·산업 문제를 정부가 끌 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산업을 끌고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산업정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지만 소버린 AI라든지 이런 부분 들에 대한 산업정책적 정부의 정책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산업구조, 산업을 정부가 끌고 가는 시대는 정말 지났다라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입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규제 완화·철폐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신속히 정리하겠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규제 정비와 산업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 의사를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지요? 지금 현재 자사주도 의결권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 고 신주인수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무조건 소각해라, 반복돼서 죄송합니다. 무조건 아니지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외 조항에 대해서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라는 예는 이미 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의무 소각과 같은 이런 법안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20여 일 만 에 토론과 시뮬레이션도 없이 더구나 육법에 해당되는 상법, 그중에서도 경제에 가장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법의 개정을 20일 만에 한다…… 손발이 다 따로 놀고 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벌어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먼저 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1차 개정안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의 충실의무 대 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넓히고 감사·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주 보호 강화, 그럴 듯한 명분입니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누차에 걸쳐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업의 책임 범위를 이렇게 넓혀 버리면 경영진은 결국 안전한 선택, 자기 임기 동안에 아무런 일이 없는 단순한 관리자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나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 제가 결 국 HMM 사장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의사결정을 꺼리고 향후에 이게 소송에 갔을 19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때 어떻게 됐을까. 우리 제도적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 되면 개인이 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관으로서 소송을 당하게 되면 정부에서 소송을 대행해 주는 게 아니라 제 개인이 변호 사비도 내야 되고 소송비용도 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소송에 걸릴 수 도 있다라는 자기 검열…… 공직사회는 충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에서 소송에 대한 두려움에 자기 검열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정말 어 둡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사 등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면 유능한 인재들이 이사회에 들어오 려 하지 않고 남은 사람도 방어적 경영만 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우려가 주주 권리 강화라는 한마디에 묻혀 버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글로벌 스탠더 드라는 말 뒤에 숨었을 뿐 현장의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았고 귀를 닫았습니 다. 2차 상법, 불과 한 달여 이후에 또 있었습니다. 2차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이 넘는 상 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확대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입니다. 이사 숫자와 자기주식 숫자를 곱해서 집중적으로 했을 경우 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 측 면도 좋습니다마는 이사회에 적대적 세력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사가 있다 고만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식 구조상 연대를 통해서 2위, 3위의 주주가 주식을 모을 수도 있는 거지요, 소위 이야기하는 행동연대. 이런 사람들을 통한 어떤 이사회의 구조 변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집중투표제 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행동주의 펀드와 적대적 M&A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해 외 투기자본이 일부 자본을 쥐고 들어와서 집중투표를 통해 감사위원과 이사를 교체하고 경영 전략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한 사람의 이사만 들어오더라도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는 왜곡되게 됩니다. 재계는 경영권이 늘 불안해지고 경영진은 장 기 R&D나 인프라 투자나 단기 실적, 주가 방어에만 매달리고 결국 한국 기업이 공격받 기 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벌 개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이러한 목소리를 사실상 묵살 했습니다.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은 아직 완전히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률의 개정이라는 게 시그널로서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적인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으로 지금 코스피 거의 6000이―뭐 영향이 없었다라고는 이야 기하지 않겠습니다―그 덕분이다 이것은 너무 과잉이고 사실 우리 반도체 랠리, 방산, 조 선 이런 기업 또 기업의 종사원, 근로자, 노동자들의 성과를 정부 정책에서 앗아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장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 하면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지 못하도 록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분은 또다시 주주환원 확대, 시장 활성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97 입니다. 그러나 자사주는 우리 기업들이 경기침체나 주가 급락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M&A를 방어하며 인수합병과 직원 보상을 설계하는 중요한 경영수단이었습니다. 자사주 활용을 일괄적으로 틀어막고 일정 부분을 강제로 소각하라고 법으로 명령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과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렇게 법률에 의한 강력한 규제를 만 들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퀘스천을,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께서 문제점에 같은 출발을 하자, 문제점에 같은 출발, 동의 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자사주의 소각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사주 의 문제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밸류업 정책을 했 고. 물론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속에서 국회의 협조를 구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포맷은 가이드라인이었고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였다라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에 관해서 제한한다든지 또는 자사주 매각 과정 에 있어서 투명화한다든지 공시제도를 정리한다든지 매각 대상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방 법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현실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자사주를 통한 블록딜 거래 이것은 굉장히 통상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M&A 기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HMM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마는 HMM 매각할 때 그 주식을 정부가 가지고 있 는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시장에 내겠습니까? 낼 수 가 없지요. 그러면 결국 블록딜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자사주냐 아니냐, 전환사채이 고 해진공이 가지고 있고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시스템과 구 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를 지금 이 법이 막고 있다. 극단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강한 HMM 같은 기업들에 투기성 자본, 투기성 외국 자본 이 들어와서 그 돈을 어떤 형태로든 쓰려고 할 때 HMM에서 주식을 사들인다든지 또는 전환사채를 매입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소각해야 됩니까? 국 민의 재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한 고민들 있으셨는지 이 법안을 준 비하고 만드신 분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HMM을 만들고, 해운시장이 좋아서 막대한 수익을 남기고, 현금 시제액이 10조 단위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자사주를 살 경우마저도 소각해야 됩니까? 이런 질 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인식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자사주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사주의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빠져나가도록 구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소각이라는 극단 적인 정책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소 각이라는 걸로 가느냐? 명분은 좋습니다, 주주가치 환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은 나쁘 다 이런 인식들, 지배구조는 더 쪼개야 한다라는 이런 이념적 전제 위에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이번 상법 개정뿐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노란봉투법, 저희 당에서는 시행을 좀 더 연기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기업을 옥죄는 법입니다. 누가 기업 을 하겠습니까?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마는 부산신항 뒤 19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에 가면 신항 배후지역이 있습니다. 배후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그 물류단지는 기본적으 로 1만 평이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 독자적으로 운 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경영자 자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자리지요, 사장은 있어야 되니까. 독립된 법인이 있어야 되니까 대표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노란봉투법,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기업을 상대 로 사용자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지는 노동자 보호, 약자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내 산 업계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목소리로 투자환경 악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재하청 노동자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책임을 지게 되면 원·하청 관계는 계 약이 아니라 상시 갈등구조로 변합니다. 저는 이것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청·재하청 근로자, 계약노동자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청에서 관리를 해라, 이미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 하도급업체들의 재무 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원청 에서 급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디테일 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 미세하게, 더 아래 단위에서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입니다. 이걸 위에서 원청이 노사관계를 다 책임져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약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로조건이 나쁜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 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중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져 있던 부 분들 예를 들어서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원청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부분들이 지침 내 지는 시행규칙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둘 씩 만들어 가고 파견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중요합니다. 하지만 채용의 공정성 문제도 역시 우리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업과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정당한 쟁의고 어디까지가 원청 책임이고 모호한 싸움이 반복됩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누구하고 노사협상을 해야 되 느냐. 아까 법적 확정성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해외기업들은 법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나라에 장기투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사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이 되면 기업은 신규 투자를 미루고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기업들 까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말로는 기업 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재계의 총수를 불러서 규제를 알려 달라, 내가 다 풀어 주겠다 악수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기업 경영권을 약화시키고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고 파업 리스크를 늘리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99 원청 책임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린다는 것은 마이크 앞에서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 업인에게 고생이 많다라고 손 한번 잡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업 살리기는 예 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칙과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를 감수하 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노동권 확대, 주주 보호. 그럴 듯한 말 뒤에 반시장적 요 소와 불확실성을 덧칠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의 환원이다’라는 글을 절대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이야기 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업을 둘러싼 구조를 여러분, 정말 국 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에 주주만 있습니까? 기업에 노동자는 없습니까? 기 업에 채권자는 없습니까? 기업에 간접 투자자는 없습니까? 공공 투자는 없습니까? 공공 투자가는 없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엮여 있는 상태에서…… 주주가치의 환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 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요소를 배제한다는 느낌을 가진다, 그게 정말 위험하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HMM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 HMM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HMM에 주주 있습 니다. 채권자, 산업은행 있습니다. 해양진흥공사 있습니다. 해진공과 산업은행에 투자된 돈은 국민 세금입니다. 해진공을 구성하고 있는 투자 구조가 또 있습니다. 해진공에 주주 들이 있습니다. 해운선사들 있고 또 항만공사도 있습니다. 항만공사, 정부의 자산이 출자 돼 있는 공기업입니다. 이런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업 구조 속에서 주주 가치 환 원만 주장하고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HMM이 전환사채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높으니까 수익을 올 리기 위해서 자사주를 샀을 때 그 자사주 매각하겠습니까? 매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사주를 이제는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요. 필요에 의해서 자사주를 살 경우도 저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HMM 매각 문제가 얼마만큼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각 원매자가 그런 형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맞는 원하는 매입자가 있다면, 그게 HMM를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자사주 형태를 원한다. 그걸 이 법은 그냥 막아 버 린다는 내용입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좋은 일자리 대신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이 늘어납니다.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 인도, 미국, 유럽에 공장을 짓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 어들고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부는 다시 성장이 안 되니 재정으로 메우겠다라 면서 빚을 늘릴 겁니다. 악순환의 출발점은 기업을 살리겠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기업 을 옥죄는 법과 제도 그리고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안 이유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와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또는 배당받 을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20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된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1년 이내에 무조건 소각, 이 방법밖에 우리가 자사주의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이미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임직원 보상 등 또는 R&D 등의 경우에는 주총의 승인을 받아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 겠다. 그다음에 처분을 허용하는데 주주 우선 취득권을 비율에 따라서 보장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딜을 막아 버리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주총회 승인, 기업이 1년마다 임직원 보상, 통상적인 임직원 보상은 1년마 다 하겠지요. 그런데 인재 영입을 한다 그러면 스톡옵션 줘야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 로? ‘너 와서 이것에 대한 성과를 얼마 내면 어떻게 주겠다’. 그런데 그 인재 영입이 1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R&D 하기 위해서 자사주 주주총회 하겠다 이게 1년 안에 됩니까? 1년 단위로 될까요? 주식의 소각은 기본적으로 주식 1주의 가치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1만 주짜리 회사 가 9000주짜리 회사가 되면 자산이 똑같으면 나누면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 데서 주총에서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겠느냐. 기업에서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기업은 손 안 대고 코 푸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아예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배당받을 권리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했다, 이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서 사실 이미 배당받을 권리나 의결권은 제한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각종 법률적으로 빠져 있던 이 부분에 대해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 거 지요. 이걸 자산으로…… 이 자사주라는 것이 발행주식이지요. 그런데 정관상 총발행주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발행주식에서 발행주식을 빼고 나면 미발행주식이 남지요. 이걸 자산으로 볼 거냐, 미발행주식으로 볼 거냐 또는 이도 저도 아닌 걸로 볼 거냐.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도 저도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 취지를 볼 것 같으면 이게 미발행주식 성격 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을 저는 개정안을 쭉 보면서 느꼈습니다마는 그러면 미발행주식으로 갈 때 의 문제점은 과연 없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찾아 들 어가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상환 대상이 못 되도록 하고 질권 목적으로 못 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자사주를 소 각 안 하고 처분할 경우…… 원칙은 소각이지요. 그래서 제가 원칙이 소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각, 예를 들어 R&D 투자를 했다, R&D 투자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돈이 100억이 필 요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금 충당해 놓은 데서 10억 당기고 자사주 당기고 은행에서 좀 받고 R&D 하니까 정부에서 돈 좀 받고 해서 100억짜리 R&D 하겠다, 예를 들어 자 사주 30억 당기겠다. 그 자사주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기존 주주들한테. 이게 주주 평등 의 원칙에 맞는 것 같아요, 신주 인수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실각된 주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도 역시 사실 우리 회사법 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01 계나 증권법 체계에서 보면 실권주에 대한 처리나 이런 부분도 사실 구멍이 상당히 있습 니다.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실권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지금 정리되지 않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R&D를 하면서 어떤 벤처기업이 특정 다른 기업과 같이할 수도 있습 니다. 새로운 SPC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자사주가 안 되는 거지요. 그 쪽으로 처분할 수 없는 거지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마는 약간 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0억 자사주를, 상대가 30억을 내 가지고서 SPC를 해서 R&D를 하겠다 그러면 이 회 사에서는 30억 자사주를 주주한테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나누어 줘서 현금을 받 아서 거기에 넣어야 됩니다. 그 상대가 그걸 인정을 해 줄 거냐. 외국에서는 난 우리 자 사주 30억 상당 넣을게, 너희 자사주 넣어. 아, 우리 한국 제도가 안 돼 있어서 우리는 현금으로…… 시간 좀 기다려 줘. 우리 주주 1만 명한테 자사주 1만 주, 3만 원이 됩니 까? 해서 나눠 주고 그것 안 사는 사람 있으면 실권시켜 가지고 실권주 처리하고 현금 당겨서 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할 때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겠다. 제가 그래서 이 신주발행 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사실상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지요. 신주발행에 는 돈이 필요하지만 자사주 매각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준용하는…… 그러니까 과거 이걸 하나의 자산으로 봤을 때의 취지하고 충 돌이 발생한다, 이게.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합병· 분할 시에도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제일 걱정이 이사 개인한테 50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이사 개 인에 대해서. 이게 이사의 책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고 충실의 의무가 있고 또 충실의 의무 안에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비례의 의무가 또 발 생하는 게 기본적인 이사의 책무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의 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벗어나고…… 아, 이사의 책무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만 결과의 책임으로써 네가 처분 계획에 따라서 매각 안 했네, 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각 안 했네, 가지고 있네 이것 만 가지고 어떤 사정이 생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이사 책임이 분명히 아닐 수 있 습니다, 이것은 정부 책임일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 습니까? 내가 지금 100억짜리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저게 자사주 매각 통해서 90억이 됐다. 내가 빌려준 돈, 리스크가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도는 그 과정을 거치도 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정합성 문제를 제가 이게 얼마나 검토됐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검토가 된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사주의 문제점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출발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셉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너무 시뮬레이션이 안 돼 있습니다. 너무 법률 20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적 정합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반대 토론의 입장에서 나와 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쭉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주가치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업이 쓰러 지고 나면 뭐가 남지요? 이건 냉엄한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 리의 소득이 낮아지고. 국민 여러분! 기업이 없으면 주주도 없고 주주가치도 없습니다. 나무의 뿌리를 자르면서 열매를 기 대할 수는 없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코스피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 가치가 약 114조 3760억, 코스 닥까지 합치면 123조에 달합니다.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98조 원입니다. 이것을 훨씬 뛰 어넘는 금액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코스피에서 20조, 코스닥에서 1조 7760억 원어치의 특정 목적 자사주가 강제 소각됩니다. 자사주를 두 가지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배당률이 낮다는 것이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배당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봅 니다. 배당률이 낮고 또 미래 투자를 위해서 현금 충당,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자 사주를 보유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익을 위해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걸 현 금 충당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사주와 어떤 흡수합병이나 실권주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갖고 있는 자사주는 분리시켜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 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배당률 높이는 것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은 코리아 디스 카운트라고 할 수 없겠지요. 약간의 여담을 섞으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해 본 적도 없고…… 아, 해 본 적은 있습니 다, 해 본 적은. 21세기 들어서는 주식 투자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기업을 경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숱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 니다. 기업이 잘되어 가지고서 수익이 나서 미래 투자를 위해서 과잉해서 돈을 빼놓고 배당 을 낮춘다, 이 부분은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소각해서 주주 환원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채권자의 문제, 그 기업에 있는 근로자의 문제…… 결국 수익이 나면 같습니다. 근로자의 관점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고민을 과연 해 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배당률이 높아진다라는 건 똑같은 파이를 가지고 결국 주주가 가져가느냐, 극단적으로 근로자가 가져가느냐 또는 주식 투자가 아닌 다른 방식의 투자자가 가져가느냐, 미래 투 자를 위해서 남겨 놓느냐 이 관계입니다.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주가치가 올라감으로써 근로자가 가져가는 포션이 저는 명목적으로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에서 어떤 부분을 빼지 않고 단순히 주주, 근로자만 놓고 본다 그러면 주주의 배당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근로자가 가져갈 수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줄어든다라는 구조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 한 고민들이 과연 있었느냐. 그 외에 특정 목적으로 가지게 되는 자사주의 경우는 강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03 소각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건 기업체의 자율에, 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게 맞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법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부도덕한 대기업 또는 기 업들 이런 부분들에만 적용되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코스닥이 나 코스피에 상장돼 있다 그런다면 모두 같은 잣대를 가지고 태워야 됩니다. 소각을 시 켜야 됩니다. 우리 각 경제단체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볼까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2월 보고서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경영권 공격에 노출 가능성 이 높은 중소기업부터 투자와 연구개발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된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안 계시네. 조금 쉬시러 가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현행 회사법 체계상 자사주는 유일한 경영권 방 어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국가 핵심 산업 역량 관련 우량 기업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법무부에서 밝혔습니다. 법무부라는 데는 주로 검찰, 이제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주 로 기업 수사 경찰은 못 합니다. 검찰에서 기업 수사를 해 본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경 험이 있는 검사들은 이 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 저는 100% 동의하지도 않고 100%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자사주가 주가 하락기에는 주식을 밀어주는 어떤 시그널로서의 자 사주 매입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주식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거는 시장에서 분명한 개념으로 신호로 작용을 합니다. 어? 저게 괜찮네. 쟤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 이거 괜찮은가 보네. 물론 그게 또 나쁘게 영향이 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습 니까? 저 같은 새가슴인 공무원들은 주식 투자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기업을 수사해 본 검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자사주가 갖고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의 현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상법 가져오면서 지주회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주회사 인정했습니다. 지주회사 인정하면서 또 그 지주회사의 상호출자, 순 환출자 다 막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을 해 본 사람도 아니고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 본 사람도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기업 수사를 해 본 것도 아니고, 이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이다라는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현행 회사법 체계상 자사 주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 저는 굉 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워딩이다, 이 정부의 법무부에서 국회에 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이즌 필이라든지 황금주라든 지 이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있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자사주 문제를 건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 산업 관련 우량기업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보 호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꼭 적대적 M&A뿐만이 아닙니다. HMM의 매 20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각과 관련돼서 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외국계 사모펀드 처음에는 못 들어오게 했습니 다. 돈이 마련이 안 됩니다, 원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외국계 사모펀드, 결국 어떤 모습 이든지 들어옵니다.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우리도 전문가들 동원해서 찾아냅니다. ‘이것 몇 % 이하로 낮추어라’, 없애라는 소리는 할 수 없지요. 얘들이 들어와서 3년 안에 팔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3년인지 5년인지 정확 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것을 어디에 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3년이나 5년 동 안 HMM이 그동안 국민 세금을 가지고서 벌어 놓은 돈 어떻게 쓸지 우리가 감독할 수 있습니까? 적대적 M&A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벌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돈을 외국에 자본을 유출시키게 된다…… 이게 자사주 소각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라고, 관련도 없으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경영권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유의미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달리 더 열악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일한 방패인 자사주마저 빼앗는다면 투기적 행동주의펀드 앞에 벌거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상의 보고서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1·2차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소각 의무화는 기 업의 방어 무장해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취지 좋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코리아 프리미엄 만들겠다, 동의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주 가치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선실의 인테리어를 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자사주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주가 부양 수단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기업이 임직원의 성과급 보상이라든지 우리사주 복지기금 출연이라든지 M&A 재원, 전략적 제휴의 대가, 신기술 개발 투자의 매개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 용되는 핵심적 경영 수단입니다. 자사주는 기업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합리적 수단 중의 하나고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기업의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경제 8단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서 1차 상법 개정 시 배임 죄 제도개선을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은 채 3차 상법 개정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마치 칼을 쥐어 주지 않으면서 전장에 나가 싸우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자사주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시장가치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1년 안에 소각하라’ 이것은 성장할 수단, 살아남을 수단을 빼앗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을 받는 기업의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 주식 대비 유통 주식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곧 적대적 M&A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들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 넣는 행위로서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의 급증과 기업 기밀 누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2차 개 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3차 자사 주 소각을 의무화합니다. 하나하나 떼어 놓고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세 가지 합치면 기업의 자율성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05 과도한 외부 규제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기업이 시장 변 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AI, 반도 체, 바이오 등 글로벌 기술 경쟁에 신속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입니다. 그 런데 이 법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매년 주주총회의 인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면서 결과적 으로 주가를 폭락시킬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단기적으로 주당 순이익을 높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보유 한 전략적 자산을 강제로 소각한다면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은 주당 순이익의 향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 법안의 본질이 뭘까? 정치적인 이슈로 이 부분을 정말 저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입 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6000을 찍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 대단하지요. 저도 정말 한편 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참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 어떻게 반도체 호황기 또 미 국의 MAGA 정책으로 인한 조선 이런 부분들이, 좀 악화되고는 있습니다만 배터리 이 런 부분들이 굉장히 밀어준다 이런 생각도 한편 가집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정책의 효과가 많은 부분이다, 우리가 1·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또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하니까 대한민국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다. 물론 일부 있을 겁니다. 다는 아니다. 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의 노 력 그리고 그동안에 누적돼 있는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꽃을 피우는 것 아니냐 이런 생 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것에 대한 방점을 한번 찍어 보고 싶다, 정치적으로 말 씀드리면. 이게 자사주 소각 1년 안에 또는 미리 사놓은 것은 1년 반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번입 니다. 한 번 단기적으로 분명히 주가를 떠받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성 과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코스피 5000 이미 달성했습니다. 우리 1차 상법, 2차 상법 아직 시행도 안 됐습니다. 좀 보고 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정치적 이유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경제 를 살리고 많은 주식 투자자들을 살려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의심이 좀 든 다. 증시가 오르면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경영권을 빼앗기고 벤처기업이 인 재를 잃고 수출기업이 전략적 유연성을 상실하는 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곪아 가는 상처를 외면하고 보이는 주가지수를 쫓아서 국가경제와 인기를 바꿔 먹겠다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여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선의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 다. 하지만 그 선의가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숙고와 시뮬레이션과 의견수렴과 이 과정들, 그러면서 보다 더 정치한 제도의 완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출발점, 자사주의 문제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 고 있는 자사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왜 이런 극단적인 소각이라는 방식으로 가느냐 이 부 20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각해야지요. 그 말씀을 드립 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기업인 손발을 묶어 놓고 세계시장에 뛰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증시의 숫자가 올라가면 국민의 일자리가 생깁니까, 기업이 쓰러 진 폐허 위에 주주가치를 논할 수 있습니까? 주식 올려 가지고 벤처기업 문 닫아서 일자 리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도 좀 고민했 으면 좋겠다. 이 법안은 주주를 위한다는 외피 아래 기업을 죽이는 법입니다. 보이는 정신만 우선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곪아 가는 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법입니다. 국가경제의 장기 적 기반을 인기와 맞바꾸는 법입니다. 이렇게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법 들이 계속해서 졸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애 초부터 소송 남발, 경영 위축이라고 강한 우려 속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경제적 파급효과나 법 체계상의 정합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법 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 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골자가 되었습니다. 재계, 국민들, 국민의힘은 기 업 활동 기반을 흔드는 법안이다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법사 위 법안심사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표결 강행했 습니다. 이런 법들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3차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2차 상법 개정안 아직 시행도 안 된 게 많습 니다. 완전한 시행 안 됐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아직 시행 안 됐지요. 이것 국가경제 체계 를 흔들고 국가경제 체제를 일종의 모르모트화 한다고 할까요? 실험쥐화 하는 이런 정 말 리스크가 큰 정책, 특히 입법을 통한 정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한 정책은 사실 좀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관 심도 낮을 수 있고. 하지만 국회의 입법에 의한 이런 규제정책의 진행은 사실 굉장히 주 의할 필요가 있다. 1차·2차,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좀 시행해 보고 이것 무난히 우리가 우리 경제체 계에서 이것을 충분히 다 커버해서 넘어간다. 그래, 그러면 좀 더 나가 보자. 이게 정상 적인 거지 않겠습니까?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상법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차 또 3차. 그래서 제가 이 3차 상법 개정안은 코스피 6000, 아까 7000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띄우기 위한 하나의 방증. 이게 한 번이거든요. 한 번 하고 나면 자사주 살 수가 없지요, 소각해야 되는데. 불가 피하게 생기는 자사주까지도 다 소각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자사주 사겠습니까? 설령 이익이 많이 남아서, 물론 배당을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게 주주가치 환원이니 까, 자사주 못 사게 해서. 그렇지만 자사주가 갖고 있는 다른 역할들 그게 단순히 대주주 의 경영권 보장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경제시대에 여러 가지 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07 능을 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1차·2차 상법 개정안을 보면서 논의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1·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결과 좀 보시지요. 여기에 아직까지 그 평가도 끝나지 않았 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까지 얹는 건 너무 과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 당 의원님들, 제 생각으로는 브레이크에 발을 한번 얹어 봄직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미명하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외 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을 지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입니까? 법률에 의한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국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 률에 의한 지배는 맞겠지요, 다수결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발제자 7분씩 네 분 30분 발제 듣고 중간 정회까지 다 합쳐서, 제가 정확한 시 간은 모르겠습니다. 2시간 반이었던가요? 제가 속기록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숙의라 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많은 우려를 표하고 부작용에 대 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온 고잉(ongoing)하고 있습니다. 상법이라는 참, 아까 제가 육법전서 이야기드렸고 상법 중에서도 회사법이 얼마나 복 잡한 법이고 법 논리적으로도 하나의 특화돼 있는 전공 분야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산 업…… 무슨 법이지요? 갑자기…… 자본시장법이나 증권거래법, 온갖 금융 관련 법률과 연결돼 있는 법이고. 이런 법의 개정을 정말 이렇게 개정해서 되겠습니까? 장기적 관점에서의 신중한 검토보다는 단기적 정치 효과와 상징성에 의해 추진된 걸로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공청회 관련돼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연구원들이 말씀하셨던 것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권재열 교수님이 쓰신 자료를 보면 ‘개정안이 자기주식을 사실 상 항상 소각되어야 할 자본으로 규정하고 보유를 예외로 전환함으로써 자기주식의 기능 을 단선적·규범적으로 축소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상, 현행 상법입니다. 자기주식, 자사주 취득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배당 가 능한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회사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배당가능액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하지 못 한다. 또 취득 과정에는 공정성과 주주 평등의 원칙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세가 있는 주 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도록 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 로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로 취득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든지, 아니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서 사고 싶은 비율만큼 을 사든지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이러한 취득 요건과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기주식 취득은 법률 위반이다라고 지금 현재도 규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자기주식을 떠안게 되는 경우로써 특정 목적 을 위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부여 목적에 의한 자 20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기주식 취득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행 상법이지요. 현행 상법인데 현 행 상법에서 자기주식을 자산설로 보면 자기주식을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유가증권과 마 찬가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다시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 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기주식에 자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자 기주식은 상환주식의 상환 대가, 이익 배당, 합병교부금으로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법은 자기주식을 질권 설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 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취득한 이상 법률 관계상 주식은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지 못할 뿐 회사 소유가 된다 이렇게 지금 현행 상법은 자 산설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자산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주식이 회계상―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회계상 미발행 주식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발행 주식으로 보는 거지요, 발행 주식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발행 주식 수가 있고 실제로 발행한 주식이 있습니다. 자사주는 이미 발행된 주식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다시 샀기 때문에 미발행 주식으로 본다. 이거를 회계상, 회계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회계 기준입 니다. 회계 기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실체적 권리 관계를 제어하고 있는 상법에서 자기주식을 미발행 주식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약간 퀘스천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상 미발행 주식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유 자체를 비정상 상태로 간주하는 것은 규범 영역의 혼동이며 회계상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처리된다고 하더 라도 각 시점, 재원, 감자 여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자기자본비율 등 복합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까닭에 이를 단순히 1년 내 소각이라는 단일 잣대로 정리하려 하면 회 계 처리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마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발행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 라도 그거는 회계상 미발행 주식으로 보는 거지요. 회계상으로 보는데 이 부분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소각될 때 감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자기 자본비율은 또 어떻게 변화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시뮬레이션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공청회 진술인의 진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 대해서 진술인이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 습니다. 주가의 부양효과 및 경영전략적 기능이 약화된다. 자기주식 소각이 강제되면 회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유인이 줄어들어서 주가부양이나 주주가치 제고의 반복적인 매입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일회성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회성이다.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으로 분명히 효과가 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 경험을 해 봤습니다. 제가 경험이 일천해서 최근 경험이기도 하고. HMM에 전환사채가 있지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주면 주식 숫자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투자자들, 그러니까 증시에서의 투자자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 다. 전환사채 주식으로 발행되면 정부에서 소각해라, 아니면 전환사채를 정부에서 매입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09 라. 매입은 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을 소각해라, 그거는 돈 안 들지 않느냐. 주식 수를 줄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때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생각한다. 주주가 치 보호가 절대가치가 될 수가 없다. 당신들은 이미 전환사채가 있고 이게 주식으로 돌 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주식을 샀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HMM 주식에 대해서 소각하라 그러냐. 공개적으로 ‘못 한다’. 이것은 전환사채여서 주식이라 주식시장에 내놓을 거다. 단지 주 식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은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확 빠지더라고요. 그 당시 주가 빠질 때 보니까 저는 약간 신변상의 두려움까지 느껴 봤습니다. 소각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주식시장이 항상 활황이고 지금 반도체시장이 정말 좋은 호황기, 초호황기의 시작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한 3년은 갈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찌 됐든 하강기는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자기주식의 부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에 의해서 또는 강제에 의해서 소각하거나 매집하거나 해서는 시장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더 라고요. 그런데 정말 주식 하강기에 정말 자신 있는 기업, 내 기업은, 우리 기업은 이렇 게 주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 기업인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 또 수익도 충분히 날 건데 이 럴 경우에는 자사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 사주는 소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소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 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 법이 일회성이고 오히려 주식 부양이나 주주가치의 제고에 장기 적으로 보면 좋은 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은 이사회가 아닌 주총의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면 시의성 및 기동성 측면에서 주가 부양 및 경영전략 활용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진 술인께서 진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주총회가 정말 책임이 있나요? 거기도 다수결이겠지요, 특별결의가 있고 일반결의가 있을 것이고. 그 주주총회 판단의 잘못은 절대선인가요? 주주총회가, 주주가 이해관계인인데 그 이해관계인이 이걸 쉽게 승인해 줄까요? 이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과연 회사가, 이사가 이런 행위 를 할까요? 아예 안 해 버린다는 거지요. 이래서 정책의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 은 숱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봐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사주 가지고 스톡옵션 5억 가지고 있는데, 인도에서 정말 괜찮은 인재 세 사람 영입했는데 3억씩 줘야 되겠다, 이것 사전에 주총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어떻게 결 정을 하지요?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지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지요? 3억짜리 3명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얘들한테는 스톡옵션 3억짜리를 줘야 되는 3명이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9명 해야 될 것 같다, 이것 어떻게 하지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은 자기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 다. 소각 강제는 이를 불가능하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들은 자기주식 의결권·배당권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취득 제한을, 취득 재원의 규제·공 시, 시장질서 규제를 통해서 남용을 통제하면서 일률적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는 채택하 고 있지 않습니다. 21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제가 왜 소각이냐, 왜 극단적인 원칙적인 소각으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디테일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불 과 20일 만에 1차·2차 상법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3차 상법 올리는 게 정말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은 주가 안정 목적의 매입, M&A, 구조조정 대비 등 중장기 전략 활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합병이나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 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각 강제 시 회사 재편의 유연한 전략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 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주주한테 그러면 균분하게 나누어 줘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 고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합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장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러면 시장에서 하지 않는 과정에서 결국 소위 이야기하는 블록딜, 이런 사례가 많이 있 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정말 답답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지주사 설립이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더라도 지주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소 각 방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면 지주사는 그동안 이연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세제 문제, 회계 기준 문제, 그다음에 공 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기업체별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 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 니냐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작용된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래아한글을 생산 하는 한글과컴퓨터사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신고한 것이 확인됐 다. 이에 따라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의 운명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따라 결판 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최근 MS사가 한글과컴퓨터에 대한 기업 사전신고서 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합병 건은 한글프로그램 개발 포기를 조건으 로 한 만큼 앞으로 워드프로그램 시장의 독과점 형성 가능성에 맞춰 기업결합 허용 여부 를 심사하겠다고 설명을 했다. 이것 역시 자기주식을 통해서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수단이 사라져서 적대적 M&A 등에 무방비 상태 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서 제삼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도 제한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기주식 소각 강제가 제도화된다면 회사로서는 정말 방어권 을 하기가 어렵다,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가부양 효과와 전략 적 기능이 약화되고 경영권 방어수단을 상실하게 되고 세 번째가 주주 중심의 강화로 당 기업적주의가 된다. 개정 상법 382조의3 제1항은 회사와 주주를 병렬적으로 규정해서 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11 주를 회사와 대등한 보호 대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주주중심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주주중심주의는 주주의 이익을 강조하는 이론적 시각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이 장기적 가치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우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험한 결정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만 위험한 결정을 하 지 않는 게 아니라 이사들까지 위험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 이사 하니까 그냥 편 안하게 듣겠지만 CEO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CEO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 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의사결정, 전략적인 의사결정, 리스크 있는 의사 결정을 하지 않게 되고 단순히 관리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임기 동안 나올 수 있는 아주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칠 위험이 큽니다. 그래야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되니까요. 상법이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게 자기주식 처분 등 회사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 구하는 주된 이유는 이사회가 주주에 비하여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지요? 주주는 사실 단타 매매하는 주주도 많은 거고, 장기 이익에 크게 관 심이 없습니다. 특히 외국계 투자자본들, 외국계 사모펀드들 크게 장기적인 이익 추구, 우리나라의 이익, 우리나라의 국익,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유동성에 있는 돈을 어떻게 빼먹을 수 있 을까, 너무 비하하는 발언이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수정하 겠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까 거기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거지요. 저는 사실 해운에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운은 오너가 경영하는 것이 제일 좋다.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오너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이사진, 사장이겠지요. 대표이사가 경 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리스크 있는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가면, 정말 주주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이사들은, 대표이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일을 하게 된다. 자기주식 보유·처분은 고도의 전문성과 시의성을 필요로 하는 경영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 보유·처분을 매년 주주총회 승인 사항 으로 한다면 소수 주주 보호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경영의 지속성·일관성을 저해하고 주 주총회의 승인을 빌미 삼아 사후적 경영 평가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것도 지 금 제가 계속 예를 들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 구조를 전제로 하는 상법 체계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주주에 의한 단기적 이익 추구가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이걸 또 하나의 이 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계시 고요. 그다음, 자본금 감소와 사업 활동 제약이다. 이것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기주식의 소각 강제는 외형적인 자본 축소로 이어짐에 따라 대외 신용력이 줄어들게 되고 사업 확장과 투자에 필요한 자금 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당연한 이야 기 아니겠습니까? 100억짜리 회사가―서류상으로 이야기입니다―90억짜리 회사가 됩니 다. 일반적으로 자본금 감소는 기업의 재산적 기초가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채 권자 보호, 당연하겠지요. 나는 100억짜리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90억짜리 회사의 채권 21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자가 됐다 그러면 ‘담보 더 내놔라. 아니, 나 일부 회수할래’ 할 수 있겠지요. 채권자 보 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권자도 당연히 상법에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기업의 자본금 감소 공고기간 내에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했을 때 해당 기업은 해당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즉시 갚거나 아니면 상당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자금 여력이 없거나 합 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본금 감소 절차 자체가 무기한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여 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사한테 50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무와 충실의 의무를 다 이행했습니다, 이사로서의 의 무를.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결국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더라도 채권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주 식 소각은 물 건너간다. 이 경우 기업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았다고 이사에게 과태료 를 부과한다면 그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례를 생각해 보면요 기업이 합병을 진행할 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한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병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들여 가지고서 주 식을 사들여야 됩니다. 이게 자사주 취득이 되는 거지요. 이것 소각해야 됩니까? 소각하 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대형 건설사가 대규모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수천억 규모의 주식을 매 수하였다고 가정해 보시지요. 그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강제 소각한다면 건설사는 합병 으로 인해 늘어난 부채비율에다가 자본금 감소라는 악재를 떠안게 됩니다. 자본금 감소 는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채권자들에게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이고 기업의 담보 가치가 자본금 감소에 의하여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본금 감소는 기업 외형의 축소를 의미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이나 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신용등급 하락은 곧 돈 을 가져오는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PF의 자금줄이 말라서 기업을 고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가 바로 기업을 도산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모순을 낳 게 됩니다. 특히 향후 자금조달 시에는―인수합병의 경우입니다―신주발행이 불가피해져 기존 주 주의 이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각 의무가 회사의 재무 상태, 산업 상태, 산업 특성,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적용된다면 회사나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 지 않은 정말 과잉입법의 위험을 내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논문에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배당 가능이익을 전제로 한―그러니까 수익이 남았다는 것이지요―자기주식 취득과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처분에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고 자기주식의 취득 이유가 다양함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강제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안의 처분 방법이나 처분 절차 등에도 문제점과 미비점이 내포 돼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비자발적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보유했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자기주식 보 유·처분 계획을 승인 못 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자본금이 축소돼서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영 불확실성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13 최저자본금 주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의 자사주 매각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기주식 의무소각이 사실 기업 자체를 제도에 의 해서 못 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면허나 법인의 설 립 및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최저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기업에게 자기주식 의무소각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부동산중개법인, 종합주류도매업체나 종합여행업체가 자기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상 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가 부양이나 경영권 방어수단이 아니므 로 별도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업 활동 과정에서 보유 하게 된 결과물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면 회사는 자본 금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이 남아서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소각한다고 그러면 자본금에 영향이 안 가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자본금에 영향이 간다. 자본금 감소는 회 계상 숫자 조정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거래처, 투자자에게 회사의 신용이 악화되었다 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제가 쭉 말씀해 왔던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자본 금이 하락됐을 때 자사주 소각이 주주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과 또 기업 안에 있는 근로 자의 이익과, 과연 이게 어떻게 나누어질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게 무슨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졸속으로 과속해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 이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충돌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소각의무 위반 또는 계획 위반 시에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 니다. 이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학문적인 서술이 있어서 읽어 드리겠습 니다. 해당 의무 위반이 회사에 어떠한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이사의 판단이 합리적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이게 아까 말씀드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충 실의 의무, 비례의 의무가 되겠지요―결과책임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판례상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과 충돌한다. 이런 공청회 진술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일반 주주 보호와 주가 상승, 자본시장 발전 등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 개정안을 받쳐 주는 국내 자사주 소각으로는, 애초 소각을 하면 그 목 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와 실증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자사주 매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볼 때는 그것도 아 니다. 왜냐? 주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주당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 가가 오르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리와 실증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기업을 인수할 때 공식 인수대금을 현찰이나 신주로 지급하고 피인수기업의 인재를 잡아 놓는 데는 자사주를 활용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 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기술기업의 가치에서 가 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고 인재가 빠져나가면 인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21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인수대금 지급과 인재 유치는 빅테크 M&A의 패키지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 어 구글은 2006년도, 상장한 지 2년도 안 됐을 때 16억 5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서 유튜브를 인수했는데요. 인수대금 전액을 신주로 지급했고 자사주를 이용해서 유튜브의 공동창업자인 채드 헐리와 스티브 첸을, 핵심인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처 럼 자사주를 소각해 버린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고민 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자사주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단순히 우리 대기업체 들의 경영권 방어…… 주식,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를 보유하고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 기업들, 기업의 대주주들, 이놈들 때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이념들 속에서 지금 과속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너무 안타깝다 는 거지요. 이럴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글로벌 경제 환경은 이미 블록딜이 일어나고 있고 인재를 잡아 놓기 위해서 자사주 스톡옵션들을 쓰고 있는 게 이미 오래된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버린 AI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업…… 그런데 정부에서 돈 다 대서 소버린 AI 만들 수 있습니까, 정말? 뭔가 틈을 열어 줘야지요, 틈을. 이런 부 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사주 제도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된다. 그런데 자사주의 소각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는 것은 없다. 자사주 처리방식의 구체적 다양성에 대해서 PPT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히려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다. 연방국가인 미국의 경 우에 보면 미국의 델라웨어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와 있지요, 세금 문제라든지 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그래서 각 주마다 다양한 상법이 운영되고 있고 자사주 규제도 다양한 편입니다. 미국의 델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취득하면 기발행주식 으로 일단 발행 상태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산으로 볼 것이냐 미발행주식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일단 발행 자산으로 본다. 그리고 소각의무는 당연히 없 지요. 보유한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재유통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38개 주가 관여하고 있는 RMBCA 계열은 미발행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미발 행주식으로. 그런데 하시라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소각이 아닙니다. 다시 발행한다고 해서 신규자금 유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주 발행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유럽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자본유지 원칙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우리 신법이 유지하고 있는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 의무는 없습니다. 발행주식 수의 10% 내외 보유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총의 사 전수권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재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표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RMBCA, 일종의 미국 변호사회가 만든 모범회사 법을 모델로 해서 38개 주가 돼 있는데, 자사주를 매입하면 미발행으로 전환한다고 언급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소각이 아니다. 미발행으로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 에 따라 발행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신규자금을 끌어올 필요도 없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15 임직원에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줘야 할 때 미발행분을 그냥 발행으로 전환해 가지고 지 급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우리 국내에서 소각을 주장하시는 델라웨어, 이게 회사법 관할 시, 주이지요. 그리고 미국 기업법 판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델라웨어를 논의에서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델라웨어에는 지금 소각의무도 없고 자산에 가깝게 발행 상태를 유지하 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델라웨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지요, 글로벌 스탠더드. 그런데 여기서는 델라웨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RMBCA의 미발행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지적이 있습 니다. 아까 말씀드린 2차 상법 개정에서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집어넣을 때는 델라웨어 사회 를 적극적으로 동원했고, 그러면서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하는 것에 반해서 상 법 개정을 주도하면서 3차 개정안에서는 델라웨어 부분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의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념적 개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못된 대기업, 자사주 가지고 장난치는 대기업, 자기 친인척한테 자사주 가격 낮춰서 넘겨주는 대기업, 이런 기업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것저것 갖다 떼어 내서 주장하는 자사주 소각, 자사주는 소각해야 된다라 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오고 저기에서는 이것을 가져와서 끼워 맞춘 것 아니냐라는 게 사실 연구자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부분을 제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고 연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결국 자사주 소각론자들이 지지하는 이 법은 그들의 바람과 다르게 논리가 결여되어 있고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소각 의무화를 택한 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전무하고 이 전무한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사실을 제시하거나 왜곡시켰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논리에 따라 주가를 올리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킨다는 결 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 모셔서 공청회 열어 보고…… 하지만 공청회가 어떻게 보면 되 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이 법뿐만이 아니라 제가 국회 와서 공청회 보면 참 전문가들 은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와서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니까, 법을 직접 만드는 데니 까 국회에서 ‘와서 발표해라’ 하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참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서, 저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읽어 봤습니다마는 참 자료를 잘 만들 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냥 소 귀에 경 읽기, 들어 주 는 척만 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불과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키느냐 아니냐 이런 기술적인 법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기업 생태계를 앞으로 10년, 20년 먹거리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들입니다. 이 엄청난 결정을 무슨 도장만 찍으면 되듯 서류 만들고 아무렇지 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졸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법안은 한번 잘못 설계되면 되돌리기 위해서 수년, 수십 년이 21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걸립니다.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투자 환경, 예측 불가능한 규제, 자의적으로 바뀌는 룰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6000에 가까이 왔다는 것, 계속 강조드립니다마는 정부 정책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AI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기회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잘 잡았습 니다. 사전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동안에 역량도 잘 쌓아 가지고 붐의 기회를 잡 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험해서는 안 된다. 경제를 가지고 한두 사람의 생각,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한두 사람의 생각만으로 의사결정 을 하는 것은 공직 생활하면서도 피해 왔습니다. 저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라고 하더 라도 전문가들, 거기에 오래 일한 사람들 또 현장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는 집단지성이 발현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성 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 우리 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 주식 환 경, 투자 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걸려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일 가지고 논 의를 충분히 했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집단지성의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 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서야 되겠느냐. 정말 걱정스럽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면 코스피 6000, 코스피 7000까지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것 을 일회성으로 안정적으로 안착을 시켜 보겠다…… 시행 시기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이 것은 경제 시그널의 문제니까. 1·2차 상법 개정안은 아직 시행 안 됐잖아요. 이렇게 다루 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정치 적 목적이. 그래서는 안 된다.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것 방해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 계는 아니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정말 기업들 방해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법의 후과가 두렵습니다. HMM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마는 HMM 매각 추진하다가 HMM 매각 접는 게 제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정책 결정, 정책 선택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라는 게 어떤지를 참 1000만 분의 1…… 앞서 필리버스터해 주신 최은석 의원님은 수도 없이 겪으셨겠지만 그런 글로벌 환경 속에 우리 기업들은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나날들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런 기 업들을 옥죈다? 이런 기업들의 CEO들, 이사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 중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대표이사라고 보면 CEO들, CFO들 의사결정을 못 하게 하는 겁니 다. 저는 우리 상법 1·2·3차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라고 봅니다. 기업가 정신이 뭡니까?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의원님들 다 리스크 테이킹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관 마치고 어디 기업체 고문이나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여기 서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지역구 가서 지역민들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도전 정신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동료 의원 님들, 선배·동료 의원님들? 저는 그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법의 1·2·3차 개정을 통해 가지고서 그 기업가 정신을 다 죽이고 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17 습니다. 공직자들 다 죽였습니다. 옛날에―옛날까지는 아니더라도―제가 1990년도부터 공 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선배들이 ‘돈 받지 마라. 그 리고 네 소신껏 해라. 그러면 정년까지 간다’, ‘밥은 좀 얻어먹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 해요. 지금은 공무원들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다, 직무유 기다, 그거로 인한 공문서 위조 작성이다 이렇게 공무원들 몰아세우니 공무원들은 더욱 더 복지부동하는 거지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적극행정하다가 실 패하면 면책이 됩니까? 예방행정,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생색 안 나거든요. 예방행 정을 했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는데. 그 구조를 저는 우리 국회가 만들었다라고 생 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 욕할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내가 공무원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기업도 그렇게 만들 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부분입니다. 기업도 옥죄 가지고 복 지부동하게 만들고 있어요. 봉급도 몇억씩 받는 이사 되면 한 3년, 대체로 기업체의 대표이사 정도 되려고 그러면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애들 클 만큼 컸고 노후 자금 마련하면 된다. 안전하게 있다가 3 년이면 3년, 운 좋게 이사회나 오너들한테 좀 더 잘해 가지고 더 하면 6년. 직원들, 노조 에 잘해 가지고 고문 한 2년 두 번, 한 10년 편하게 살자 이런 구조를 지금 우리가 기업 들에까지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깝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문제가 더 있습니다. 지금 단기수익의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외국 계 투자자분들, 장기 투자자분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계 사모펀드들, 어떻게든지 유동성 자산이 높은 기업들의 유동성을 이용해서 엑시트하느냐, 이게 초점이란 말이지요. 그 장 을 열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기업이 우리 기업인가, 우리 국적 기업인가? 어떤 기 준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사모펀드 자금도 여러 종류의 자금이 있을 거니 까.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드러나는 거지요, ‘어? 이것 우리 기업 아니었네’. 주로 팔아먹었을 때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3차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1·2·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 자국 기업을 기업사 냥꾼과 행동펀드에 팔아넘긴 의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좀 속도 조절을 하 고, 기본법 상법 이런 부분들은 법사위 너무 일이 많고 정치적인 현안이 많다 그런다면 특위라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집단지성이 나와서 집단지성이 발로해 가지고서 정말 자사 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막으면서…… 제가 출발의 인식은,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출발 스타트 포인트는 똑같다, 그런데 결과는 동의 못 하겠다, 그래서 반대한다, 소각은 아니지 않느냐, 왜 극단적으로 소각으로 가느냐, 원칙적인 소각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특위라도 만들어서 좀 논의를 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2차 상법 개정의 평가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처음 해서 시간 예측을 전혀,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 할 것 같은데…… 21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좀 더 하세요.
예. (「그만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할까요?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 3분의 1도 못 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러면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표면적 명분과 실제 성격 그리고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 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측은 이 법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소액주주 보호’, ‘지배구조 개선’ 두 가지 문구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매우 선한 언 어입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마치 소액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낡은 재벌체제 를 옹호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은 표면에 드러난 구호가 아니라 그 법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 져오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은 선한 목적이라고 해서 좋은 결과를 보장하 지 않습니다. 또 우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내가 선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으로서 책 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법이 정말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법인지 아니면 전혀 다 른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법인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사회교대) 첫 번째, 자사주 소각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주가를 높이고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거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기 주식 소각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에서 보면 자사주 소각이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제 시하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 자체가 감 소합니다. 주당순이익(EPS)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자사 주 매입 후 소각 시 발행주식 수 감소가 이루어지므로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가 치가 상승할 수 있어 주주의 이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주주 친화 정책으로 여겨지는 보통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 활동을 보는 다른 시선도 존재합니다. 미래 투자·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자사주 소각에 이용함으로써 보유 현금을 줄인다는 부정 적인 시각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사주가 항상 현금화될 수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 런 구조 속에서 보면 우리가 미래 투자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현금 충당금을 가질 수 도 있는 거고 자사주를 가질 수도 있는 기업 경영판단 전략의 부분인데 자사주를 소각한 다 하면 어떻게 보면 현금 태우는 거지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서, 어느 언론 보도 보니까 150조 정도까지도 이야기하 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 현금을 줄인다라는 시각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신 주 발행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주 발행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19 자사주 소각과 대응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사주 소각 활동으로 발행주식이 감소하여 주당순이익이 상승하지만 주가를 높이는 효과는 사실상 미미하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발행주식의 수가 줄어들어 한 주의 주식 가치는 상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각한 금액만큼 기업의 현금이 사라지므로 기업가치 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는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1만 주가 있는 게 10%씩 숫 자는 줄고 가치는 올라간다, 결국 같아지는 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겠지요. 더욱이 발행 주식이 많고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일수록 자사주 소각 직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가 다시 소각 이전 주가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원타임의 효과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 원타임 효과가 정치적인 효과가 아니냐, 선거를 앞둔 정치적 효과가 아니냐 이런 이 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래의 기사를 통해서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6월 달 이야기입니다. ‘자사주 소각 효과 한 달 반짝’, 매일경제 사설인데요.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 10곳 중 6 곳이 주가상승 효과를 봤으며 그 기간은 대략 1개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곳은 자사주 소각에도 되레 주가가 떨어지거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자사주 소각이 진행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 10곳 가운데에서 6곳 이 소각일 이후 한 달 동안 주가 상승 효과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자사주 소각 은 남아 있는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주가 측면에서는 강한 호재로 작용한 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흔히 언급된다. KB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은 주식 유통 물량 감소와 매입으로 인한 매수세로 주가 상승 요인이 되며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 감소로 주당 가치가 높아져 주주에게 이 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사주 소각을 진행한 기업 가운데 CJ오쇼핑은 6월 11일 421억 원어치를 소각하 고 주가가 13.8% 상승했다. 동아엘텍은 6월 22일 22억 원어치를 소각한 후 주가가 4.1% 올랐다. 이 밖에 자사주 소각으로 한 달 이내에 주가 상승을 누린 기업이 많다. 유진기업 은 1월 10일 자사주 111억 원을 소각했는데 한 달 동안 주가가 28.3% 올랐다. 동양고속 은 37억 원어치를 소각한 후 한 달 내 5.1%가 상승했고 화인베스틸은 43억 원을 소각한 후 21.2%가 상승했다. 코웨이는 882억 원 소각 후 3.5%가 올랐다. 반면 자사주 소각 카드에도 불구하고 주가 부진을 겪은 기업도 있다. 한화에어로스페 이스는 184억 원어치 소각에도 한 달 동안 28.7%가 떨어졌다’. 자사주 효과, 자사주 소각의 효과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사실 이론의 여 지가 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 각을 합니다. 둘째는 개정안의 실질적인 성격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 원리를 바 꾸는 데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사주 매각…… 우리가 지금 1 차·2차·3차, 1차 개정이 이사 주주 확대, 2차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 원 리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정말 우리 기업에, 우리나라에 큰 해악이 22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점의 기본은 인식을 같이 한다. 하지만 해결점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논리를 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상법은 기업을 하나의 지속 적인 생산조직으로 보고 이사회가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이해관계자 전체를 고려하여 경 영 판단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업을 장기적 생산조직이라기보다는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한 금융적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제도화하려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 업의 존재 이유를 경제적 생산에서 주주 수익 창출로 이동시키는 방향입니다. 정말 주주 이익 환원이라는 절대 명제가 과연 맞느냐 이 부분부터도 우리가 한번 따져 봐야 됩니 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근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식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을 어 떻게 할 것이냐, 채권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심도 있게 볼 필 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논의하자.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률 조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시스템 방향을 바꾸는 문 제입니다. 주주 중심주의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면 기업의 의사결정 기준도 단기적인 주가 와 배당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장기 연구개발, 투자, 설비, 고용 유지와 같은 요소 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은 기술과 생산을 축적하는 조 직이라기보다 현금을 창출해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금융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 니다.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가경제 구조에도 미치는 중대 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경제의 금융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생산활동보다 금융 수익이 우선되는 구조에서 자본이 장기적인 산업투자보다 단기적인 수익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 동하게 됩니다. 기업은 생산능력을 키우기보다 주가 관리, 재무전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물경제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업은 누구의 것 인가. 기업이 단순히 주주의 것입니까? 노동자 아니면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기반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들의 금융자산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노동, 기술, 시간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위에서 만들어진 생산 주주이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제 조업 중심 경제에서 기업은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생태계의 핵심 축입니다. 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협력 중소업체, 지역경제, 고용, 기술축적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 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을 오로지 주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접근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거지요. HMM이 상장돼 있 는 주식 소유자들의 기업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업을 장기적인 공동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볼 것인지 하는 선택입니다. 만약 기업이 단지 금융자산으로만 인식 된다면 기업 경영은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고용 감소나 투자 축소의 형태로 사회 전체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21 따라서 오늘 논의해야 될 것은 단순히 특정 조문의 찬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철학 위에서 운영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 자체 는 정말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명분이 기업의 본질과 산업기반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구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이 정의로운 의도를 담는 동시에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결 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법안이 우리 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법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금융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로 몰아가는 법인지 우리 냉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 법안의 본질을 묻는 이유입니다. 이 상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이고 논쟁적인 내용은 자기주식, 즉 자사주에 대한 의무 소각 규정입니다. 얼핏 보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체계와 기업신문만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 조항은 단순히 재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사주의 법적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얼핏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현행 상법은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지요, 자사주를 매입하려 그러면 이익이 남아야 되고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사주를 살 수 없고.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보유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 편법이 아니라 법이 인정한 정당한 기업활동 입니다. 자사주 보유는 불법이나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관리, 경영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현행 상법 체계가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면서도 소각을 의무로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사주는 필요에 따라 보유할 수 있고 처 분할 수 있는 유연한 자산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다양한 경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유연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자사주 취득이 곧 소각으로 이어지도록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회사법의 기본 설계를 뒤집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는 단순히 회계항목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시장안정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기업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락하거나 시장이 과도하게 불안정할 때 자사주 매입을 통 해 주가를 방어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특히 금융 위기나 산업 위기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해야 된다면 기업은 주가 방어를 위해 반복적으로 매입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번 매입하면 일정 기간 내에 바로 소각해야 하므로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대응 수단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오히려 소액 주 주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시장안정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과도 상충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그냥 쉽게 설명 을 드렸습니다. 주식 하한기 내 기업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수 없는데, 실적도 좋고 기술개발도 잘 돼 있고 잘 돌아가는데, 재고도 적정하고 계속 기업은 확장되고…… 그런데 주가가 떨어 22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져요. 이럴 때 기업은 주가를 받치기 위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어 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이 매입을 소각해라? 저는 주가가 매입해서 올 라갔다 그런다면 소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은 더 논의 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 이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충분히 해 냅 니다. 그다음에 자사주가 경영전략의 수단이 분명히 한 측면이 있거든요. 기업들은 지난 1994년 증권거래법상 상장사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이 허용되고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사까지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경영전략으로 자기 주식을 활 용해 왔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2023년에 따르면 공시상 자기주식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21.2%, 투자·운영자금 확보 20.0%, 교환사채 발행 14.3%, 전략적 제휴 13.6% 순입니다. 그 밑으 로 스톡옵션·성과보상 12.1%, 합병 4.0%, 주가안정·주주환원 3.9%, 주식매수청구권 3.7% 등입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다양한 자기주식의 활용 중에서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요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어 큰 문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세계적 경쟁력을 쌓아온 산업 강국이지만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 기술 성장으로 신산업 분야는 물론 주력 산업 전반의 입지가 흔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 이게 국제 정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베네 수엘라 기름을 중국에서 헐값에 사다가 석유화학을 해서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그 석유화학 산업을, 석유화학 제품들을 저가에 팔게 되니까 사실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루트가 봉쇄되면서 약간 석유화학 산 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조금은 물밑으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석유화학 산업 부분은 분명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A나 전략적 제휴나 이런 것은 사실 진짜 시급한데, 기업 간에 상호 자사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경우 서로 주식을 스와프하는 거지 요.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이 소각돼야 된다면 구조조정이 과연 될까요? 특정 회사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수에 있는 어느 석유화학과 서천에 있 는 어느 석유화학이 전략적 제휴를 하겠다. 전략적 제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 니까? 뭐 생산량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품종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품종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거냐? 주로 쓰이는 게 자사 주가 있다면 자사주 주식교환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거지 않습니까. M&A까지 가 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그 주식을 소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자사주는 기업의 중요한 경영전략 수단입니다. 인수합병에서 자사주는 현금 대 신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거래 수단입니다. 오히려 현금보다 더, 일종의 기업가치 를 반영하기 때문에 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분 조정이나 재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23 안정화를 위해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서 지분 교환 수단으로도 활용됩니 다. 자사주를 단순히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자산이다 돈이다 이렇게만 딱 봐야 될 것인 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기 업 성장전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소각해라…… 자사주 통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자사주를 어떻게 운용해야 되겠다, 그것에 인볼브(involve)해야 되겠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의무적 소각은 아니다. 이것 정말 그냥 죽여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사주 1년 안에 다 팔고 없애 버리겠다’ 이게 글로벌 환경에 맞느냐, 경제환경에 맞 느냐, 현재 우리 산업 구조조정하는 데 맞느냐 이 화두를 지금 제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말씀도 하시겠지요, ‘주주총회 승인받으면 되지 않느냐? 자 사주 보유·처분 계획 세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또 홀이 있잖아요. 신주 배당하듯이 기존 주주들한테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것 실권화해서 현금화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글로벌 기업들끼리…… 지금 우리나라 어 지간한 기업들 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외국 투자 안 들어와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코스닥·코스피 중에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장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비율 안 따지더라도 거기 투자자들 사모펀드라든지 또는 엔젤 투자라든지 VC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 있다고요, 외국계 펀드나 이런 쪽에 서. 그리고 한국계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의 내용을 보면 한국계 돈이라고 보기도 어 렵습니다. 그렇게 글로벌화돼 있는 과정 속에서 경영전략으로 쓰일 수 있는 자사주가, 자기주식 을 무조건 1년 안에 소각해라, 정말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대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더더욱 더 강화된다 그럴까요? 이 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영권 방어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경영권 방어하면 안 된다, 자사주 갖고서는’ 이게 사실 지금 이 법의 어떤 숨은 베이스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요. 자사 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적대적인 수합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기업이 국제 금융시 장에서……
조승환 의원님, 잠깐 중지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에 방청객이 와 가지고요 소개 좀 하고 다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청객이 장충고등학교 학생들 8명이 방문했는데요. 박성준 의원실에서 초대한 것 같습니다. 국회 온 것 환영합니다.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의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조승환입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 오셨으니까 약간 경제 공부 조금 한다 생각하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 고요. 22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요새 주가 많이 올랐다 이런 것 뉴스에서 많이 보시지요? 주가가 많이 올 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기주식, 자사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사주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나쁜 기능을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A라는 대기업이 있어요. A 기업의 오너가 회삿돈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있다가 사는 거예요. 그 회사가 사는 거지요, A라는 회사가. 그 A라는 회사가 하는데 거 기에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 자식한테 증여하게 되면 너무 불법이 니까 조금이라도…… 똘망똘망한 조카가, 조카가 아니라 동생이 있어. 사촌 동생이 하나 있어. 얘를 내가 여기 내 회사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싶어. ‘이것 반값에 할인해서 너 줄게, 와라’, 이게 좋게 이야기하면 시장에서 정말 일 잘하는 사람 딱 뽑아 오면, 스톡 옵션이라고 그러지요. 주식 딱 주고 채용해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반쯤 되는, 잘 나 가는 자기 친인척 데리고 오면서 ‘50% 디스카운트해서 줄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니 까, 이런 나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사주라는 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자사주를 사면 1년 안에 다 소각해 버려라, 없애 버 려라는 법안을 지금 내신 겁니다. 법안을 내신 건데,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이야 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나쁜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1년 만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라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 면서 제가 지금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경영권 방어 기능이 약화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법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만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적 대적 인수합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국제 금융시장 에 연결되어 있어 외국계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사주 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과 기업이 시간을 벌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해 주는 방어 장치입니다. 자사주를 보유하지 못하고 모두 소각해야 한다면 경영권 방어 능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안정성 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안정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경영권이 상시적으로 위협받는 환경 속에서는 장기 투자나 대규모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24년 12월 27일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기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에서 본격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대상 회사의 주식을 매집·매수해서 지 배권을 획득하거나 위임장 대결로 경영권을 취득하는 행위가 적대적 인수합병이다. 성공 하면 대상 회사는 잘리겠지요. 적대적 인수합병은 회사를 뺏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뺏긴 회사가 살려 줄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적대적 M&A 국면에서는 이사가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가 보전 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M&A 적대적 공격하는 사람들과도 상당한 교섭력이 있다. 그래서 이사가 아 닌 주주나 감사한테 경영권 방어를 맡길 수는 없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25 적대적 M&A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이 유도 다양하다. 모든 적대적 M&A가 사회적 부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 적 측면에서 이사의 방어행위가 허용된다. 또 공개매수에 대한 이사의 방어행위는 주식 의 매수가격을 높이므로 주주의 이익 증대라는 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적 대적 M&A 시도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사가 적극적으로 방어 해야만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적대적 M&A의 다양한 방어 방법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대적 M&A에 있어서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 교섭력 그다음에 회사와의 관 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방어행위, 사실 이 방어행위는 상당히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지요. 단순히 주식 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방어행위도 인정된다. 국내에서 적대적 M&A가 시도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사주 취득이다. 유통 물량을 감소시켜서……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이 왜 좋으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기고 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일단 유통 물량을 감소시 켜서 공격자들, 그러니까 적대적 M&A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식 취득을 어렵게 합 니다. 또 매집한 자사주를 갖다가 우호적인 제삼자한테 매각함으로써 경영권 유지에도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우호적 주주의 의결권 비중을 높이게 됩니다. 거기다 자사주 매입이 더 좋은 것은 유통 물량이 주니까 통상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주 가가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매집해야 되는 세력들도, 적대적 M&A 세력들도 돈이 더 많이 들게 된다. 이런 점에서 ‘아, 이거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하는 효과 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사주를 샀으니까 우호적 지분한테 넘길 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소각해 라, 이건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의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호적 제삼자, 소위 이야기하는 백기사한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우호적 제삼자한테, 백기사는 개념상 정확한 게 아니기도 합니다만.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사주가 좋은 게 유통 물량 감소시켜서 주식가격이 올라가니까 일반투자자들도 좋고 그다음에 경영권 유지에도 좋고 적대적으로 M&A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유통 물량도 줄고 가격도 올라가니까 포기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유력한 방어수단이 된다라는 겁니 다. 그래서 정말 이 자사주 취득을 막는다 그런다면, 실제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만 읽지 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자사주 취득까지 막는다 그런다면 적대적 M&A를 하려는 행동주의펀드들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하라. 적대적 M&A로 들어오는 오는 공격자는 선 입니까? 투기자본, 외국의 투자펀드, 사모펀드들 적대적이든 아니든 우리의 자산을, 우리 가 받아야 되는 이익을 가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는 자사주를 소각시켜야 된다, 이것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찌됐든 이것은 자발적으로 산 겁니다. 현금배당을…… 학생들 있으니까, 주식에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 주잖아요.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 주고 일부는 미래 투자를 위해서 현금으로 보유를 해요. 또 일부는 자사주로 가지거든. 여기에서 자사주를…… 이 자사주 부분은 스스로 사 22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는 자사주지요, 스스로. 그래서 자발적 자사주라 그러고. 비자발적으로 취득하는 자사주 이게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우리 학생들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A 회사하고 B 회사를 합쳐서 좀 큰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A가 추 가되든 B가 추가되든. 그런데 A가 추가돼서 하는데 B의 주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 분이 나빠. ‘나는 저 A 회사하고 가기 싫어’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내 주식 너가 사 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주식 너가 사 가’ 하게 되면 이것을 법률적 용어로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을 합병하 려는 측에서 사 줘야 돼요. 그러면 비자발적인 주식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걸 팔아야 되 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팔면 안 되겠지요. 아니, 이럴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사서 소각을 해야 된다. 소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요. 소각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줄어들어요, 자본금이. 자본금을 줄이려고 그러면, 돈 빌 려준 사람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이게. 학생들이 전연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노력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도 자사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권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 제한다면 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자본감소와 재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경영 안정 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보호와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가 남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수천억 건설회사가 합 병을 한다 그래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돼서 주식을 사서 그 금액이 많았다, 소각을 했 다, 자본이 감소한다 그러면 그 매수 기업 입장, 그러니까 산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채무나 이런 걸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업의 본질은 좋 아서 산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가지고서 그것까지 빠지 게…… 예상치 못하게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자사주까지 매각해라 라고 강제해 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M&A 안 하는 거지요. 결국 자사주 의무 소각 규정은 단순히 남은 주식을 없애라는 수준의 정책이 아니다. 기업의 재무관리, 시장 안정 기능과 전략적 의사결정, 경영권 방어, 법적 절차 전반에 걸 쳐서 작동되어 온 중대한 도구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소액주주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기업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켜서 장기적으로 투자자와 경제 전체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주식 의무 소각이 가져올 문제는 단순히 기업 운영의 유연성 감소에 그치지 않습 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와 법적 안정성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파급효과 를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자본금의 감소, 채권자 보호 절차 그리고 인허가 산업에 대한 영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선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의 문제입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회계상 자본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기업의 자본은 외부 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27 해관계자, 특히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여 주는 중대한 지표입니다. 자본이 줄어들면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신용평가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채권발행이나 금융기관 대출조건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미래 투자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자본집약적 산업일수록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이 자본금을 줄여 가지고 기업들의 재무 부담을 키울까 하는 우려에 대한 기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국회 통과가 유력한 자기주식 의무 소각 법안이 금융·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훼 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자본총계 축소로 영업용순자본비율, 부채비율이 급격히 악화돼 증자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6개월∼1년) 내―이제 1년에서 1년 반 이지요. 2025년 9월 10일 자 기사입니다―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당 내 반발도 크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자사주 매입·소각이 급증했다. 그 규모는 2023년 누적 소각액 1175억에서 2024년 4809억, 올해 8 월 기준 5619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역시 기업들이 정부를 무서워하기는 무서워합니다. 2023년하고 24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미 취득한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 사례도 2024년 총 13건에서 올 5월 이후 26건으로 급증했다. 실제 3차 상법개정안 논의가 예고된 지난달 25일 이후 자사주 비중 이 높은 지주사,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단기 주가 상승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제도 시 행 이후 기업의 재무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 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은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익을 가지 고 했으니까요. ‘특정 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까지 강제로 소각할 경우 자본금 감소가 불가피해진다’며 ‘이 경우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가 급격히 악화되어 금융당국 규제 지표인 NCR 하락으로 직결된다’. 유안타증권 신현용 연구원은 ‘자사주 처분 선택지가 사라지면 자사주 매입은 자본 감 소에서 부채비율 상승으로 연결돼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금융사의 경우 규 제 지표 악화로 증자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 증권업계의 관계자는 ‘의무 소각은 금융사의 규제 지표를 악화시켜 결국 증자 압박 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영업활동 위축과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법조계는 제도적 문제도 경고한다. 현행 상법은 자사주 취득 원인에 따라 규율을 달리 한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 가능하고 자본금 감소 도 없다. 반면 합병·영업양수 등 특정 목적 취득분은 소각 시 자본금 감소가 발생하기 22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때문에 주총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절차를 무력화해 자본충실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본금 감소는 기업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이를 이사회 결의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 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해 오고 있는 내용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적었다라 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 드렸습니다. 자사주 매각을 획일적으로 하는 문제, 원칙적으로 자사주…… 제가 ‘매각’이라는 표현 을 자꾸 쓰는데 ‘소각’이라는 표현입니다. 소각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문 제가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본금이 줄어들면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재무구조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 돼서 대출·투자자금 조달 등 금융비용 증가, 자금조달의 어려움 이런 상황들이 눈에 보 입니다. 또 특히 금융권의 경우에는 업권별로 자본 규모에 따라서 영위 가능한 사업이 달라지 기 때문에 자본금 축소는 사업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회사들은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충당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 주주에게 불 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자발적으로 획득한 자사주를 갖다가 이렇게 매각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 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에 따른 금융권 영위 가능 사업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증권이나 자산운용업체, 은행·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자기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금액도 상당히 고 액이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 게 현실적인 자본금에 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흡수합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기는 비자발적 자사주의 매각을 통해서, 매각이 아니라 소각, 원론적인 소각을 통해 가지고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자발적 취 득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 다. 그다음 문제가 채권자 보호 절차의 문제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자사주 소각 문제가 주주만 이해관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채권자도, 단순화 시켜서 채권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들에 자본금 감소가 어 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 보호 절차의 문제입니다. 자본금 감소는 회사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 니다. 상법은 자본 감소가 채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이의 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줄어들 경우 회사는 채권자에게 이를 공 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받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반대하면 회사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기업활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했던 재무조치가 지연되거나―당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29 히 지연되겠지요, 이건―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반복적으로 취득하고 소각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채권자 보호 절차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기업 운영에 심 각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채권자 비자발적 자사주 소각이 자본금 축소로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이뿐만 아니라 채권 자 보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자본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 는 금융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인허가 산업에는 최소자 본금을 유지해야 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서. 금융업이라든지 건설업 이라든지 운송업이라든지 해당 산업의 어떤 공공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자본이 감소하면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신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 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심지어는 기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재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기도 합니 다. 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기 주식, 자사주 의무 소각은 기업 내부의 자산 구조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서 신용도 하락 가능성, 채권자와의 법적관계 변화 그리고 인허가 유지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기업마다 산업마다 다르게 나타나 겠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 본 구조를 일률적으로 축소시키는 조치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재 무적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자본 조달 능력이 기업 경쟁력 의 핵심 요소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사주 소각을 단순히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 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와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종 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사주 문제의 출발점에 대한 인식은 동의합니다마는 자사주의 원칙적인 소각, 제가 봐서는 무조건적인 소각이라고, 무조건적이라기보다는 획일적인 소각에는 반 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조금은 속도를 늦추어서 자사주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 해서 인식을 같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 자. 법안 나와서 법사위 회부된 지, 본회의까지 20일 걸려서 오는 이런 졸속 입법이 정말 위험하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영향은 단순히 법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지 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상법이지 않습니까? 육법전서에 들어가는, 육법에 들 어가는 상법입니다. 육법에 헌법 민법 형법 상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지요. 그게 국민의 생활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육법이라고 그러지 않습 23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니까? 물론 과거 사법시험 과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상법 중에서도 회사법, 되게 하나의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로 형성돼 있는 분야입니다. 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또 하나, 법률적인 법적 성격의 논란까지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자사주, 자산으로 볼 거냐 실행하지 않은 주권으로 볼 거냐 또 이도 저도 아닌 거로 볼 거냐. 자산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기에는 안 맞고 또 저렇게 보기에는 맞고, 의결권은 없고 신주인수도 안 해 주고 하지만 유통 부분은 또 편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고민을 하자. 나는 그래서 이 법의 이번 통과만은 좀 막아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주다, 저는 이 퀘스천을 계속 가집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마 는 이 HMM이 누구의 회사입니까? 주주의 회사입니까? 저는 국민의 회사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주주들이 전환사채를 정부에서 매입해서 소각해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 게 안 된다, 나는 그건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으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못 하겠다. 일종 의 그게 자사주입니다. 이게 큰 논리에서는 자사주의 주주가치 환원이라는 측면과 동일 합니다. 이해관계가 주주만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이 강화하려는 주주중심주의가 우리 경제에 어떤 구조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주자본주의는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자본시장에서 하나의 지배적 이념으로 작동해 왔 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이며 경영진은 주주의 대리인이다라는 관점입 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 는 분명히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기주입니다.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분기 실적, 연간 수익, 단기 수익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가가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장기 전략보다 는 단기 성과 그리고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인재양성 같은 자산 축적 활동은 단기적으 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경영의 기준이 기술 경쟁력, 산업 전략이 아니라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는 경영으로 이동하게 됩 니다. 둘째, 주가 중심 경영의 확산입니다. 경영진이 시장의 압력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구 조조정, 자산 매각, 배당 확대와 같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 조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기업의 내재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잠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단기 실적 위주,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마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다, 정말. 주주 단기·단타 매매도 많지 않습니까? 단기 위주에 치중하게 되면 결국 리스크 있는 전략적 결정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차익 매도…… 봉급 받으면 노후자금 마련하면 되 는데 괜히 위험, 해 가지고서 이사 충실의무 위반이다, 주주 충실의무 위반이다 해서 소 송이나 당해서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기업가정신 사라지고 전략적 투자 형태 없어지고 그냥 있는 것 갉아먹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31 어떻게 설비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라도 제대로 박아 놓으면 다행인 그런…… 아, 감가상 각충당금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가상각충당금이나 박아 놓으면 되는 이런 형태의 경영진 이 될 우려가 너무 높습니다, 이게. 이게 주주 중심주의, 주주 가치 환원의 위험성이다라 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 중심으로, 주식에 대해서 제가 앞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이사회의 승인을…… 아, 주총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너 주식, 주가를 얼마만큼 올려놨어?’라는 평가와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너 주가도 이렇게 못 올려놓으면서 자사주를 보유해서 R&D를 하겠다고?’, 그러면 주가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배당률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단계적인 조치가 이루 어지면 그 회사는 결국 갉아먹는, 큰 덩어리를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결국 마지막 에는 사라지는, 채무만 안 남으면 다행이겠지요. 그런 회사가 되어 버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행동주의 펀드 문제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일정 지분을 확보한 뒤에 기 업경영 전략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 자체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의 목표는 기업의 장기 발전이 아니라 단기차익 실현에 있습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핵심 자산 매각, 기업분할을 요구하며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려고 한 뒤에 자기가 투자한 지분 팔고 엑시트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장 기적인 R&D 예산은 줄이고 자연스럽게 미래 투자는 유보할 수밖에 없고 또 돈이 되는 핵심 사업부는 분리해서 매각하고 돈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사라져 가는, 이런 사업 부 분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행동주의 펀드 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모펀드 자체가 그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1·2·3차 상법 개 정, 집중투표제, 저는 이사 한 사람만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 이사 한 사람만 사모펀드라든지 행동주의 펀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 회사 돌아가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 다. 왜냐?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억누를 수 있느냐? 과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 다. 핵심 자산 매각해서 배당 올려라,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회사의 유동성, 가지고 있으면 회사 유동성을 어떤 형태로든 자기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기존 갖고 있는 경영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영진들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주의펀드,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행동주의펀드 들의―이 기업에 와서 경영권을 바로 갖고 간다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해코지하는 이 런 일들 이걸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하고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 다. 우리 자본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통해서 기업 현금이 외부로 이전될 경우 상당 부분 해외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외 국인 투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이 장기투자에 사용해야 될 자금이 단기 적 수익 분배를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간다면, 특히 이게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면 국내 산 업의 자본 축적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배당과 소각은 일회성 주식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 내부의 유보자 23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금을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기업의 경영전략 판단에 의해서…… 사실 이 법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진 것은 배당이 너무 적었다, 배당률이 낮았다, 그래서 배당을 올려야 된다, 기업에서 쓸데없이 현금 너무 많 이 가지고 있다, 투자도 하지 않는다, 돈을 계속 쥐고 앉았다 이런 인식들 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배당 올리고…… 이것은 기업에 맡겨 놓으면서 그게 너무 심하다, 배당이 너무 낮아서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법률보다는 정책을 통해서, 법률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기업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 제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기업이 아무리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 기 업의―물론 완전 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안정성에 대한 시그널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주가 부양 효과가 발생하고 또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보완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당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했을 경우에는 그런 툴을 못 쓰게 되는 거지요. 결국 배당을 얼마를 하느냐, 현금을 얼마를 보유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판단 그다음에 시장의 규제에 맡겨 두는 게 맞고 정부정책으로도 하위 수단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 소각은 일회성 주가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 내부의 유보자금을 줄이는 효과를 낳습니다. 자금이 국내 설비투자 나 연구개발에 쓰이지 않고 해외 투자자에게 이전된다면 이는 단순히 기업 정책의 문제 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자본 축적 구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연구개발과 장기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큽니 다. 그렇지요? 단기주의 하면 누가 장기투자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대규모 설비투자는 대 규모 자본과 장기간의 회수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술 축적 역시 단기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축적되어야만 산업경쟁력이 유지됩니다. 주주환원 압 력이 강해질수록 기업은 현금 보유를 줄이고 투자 지출을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이는 곧 미래성장동력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서 기술 축적과 장기투자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과 같은 산업은 수년에 걸친 연구와 설비투자 위에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단기수익 배분 구조가 강 화된다면 이러한 산업의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주 중심주의 강화는 단순히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시간의 축 을 단기로 압축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단기 성과에 매몰될수록 장기 성장 기반 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금융자산으로만 인식되고 생산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희미해질수록 산업의 내구성은, 지속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단기수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금융 중심 구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기술 축적과 산업경쟁력을 중시하는 생산 중심 구 조를 유지할 것인지, 이 선택은 단순한 법조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33 이번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충 돌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어떤 제도가 그것이 적용될 국가 산업구조 또 경제 현실 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집단지 성 시뮬레이션이 있어 줘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합니다. 플러스를 어떻게 하면 최대화하고 마이너스를 최소화 할 것이냐 이게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임입니다. 이 플러스와 마이너 스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숱한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코스닥, 코스피 등록돼 있는 업체, 제가 얼핏 숫자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제 기억으로 한 28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전수 분석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 면서 그것에 대한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버릴 수 있는 부분인지 취사선택 해야 되지 않겠 습니까? 정말 우리 국가 산업구조와 경제 현실이 과연 주주 중심주의가 맞느냐. 그런데 우리나 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점을 반드시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석유화학 같은 대규모 제조업을 기반으 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년에 서 수십 년에 걸친 연구개발, 막대한 설비투자,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축적되어야 경쟁력 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 역시 정말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주주 중심으 로 하면 판단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는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회계적인 처리 자체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시장의 수요 변동, 수요 변화, 환율 변동 또 국제분쟁…… 석유화학 이야기입니다마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 로 잡아 가고 나니까 사실 우리 석유화학 구조조정 문제가 조금 물밑으로 들어갔다, 이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글로벌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게 참 느껴집니 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더욱 안정적 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전략으로 지 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단순히 어떤 소유 오너들, 경영진의 어 떤 이해관계 문제로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 따로 보완해 가야 된다. 이것은 산업경쟁력 기반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영권이 안정되어야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공장 건설이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전환 프로젝트와 같은 단 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투자입니다. 제가 해수 부 출신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선박 배출가스들의 문제가 참 처리하기 힘듭니다. 결국 은 국가에 손을 벌리는 상황까지 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 장기 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배 하나 더 짓는데 한 사오십 %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 사오 십 %를 통해서 운임의 상승이나 유류의 절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것은 너무나 장기적으로 스프레드(spread)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23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참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 우리 기업 구조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장기 베이스로 가고 그런 산업들이 우리 산업이고 철강,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석유화학,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석유화학단 지 새로 지었던 게 다 30년 넘었습니다. 그사이에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취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따라와서 어떻게 할 거냐? 석유화학단지 새로 만들 거냐, 구조조 정해서 문 닫게 할 거냐, 그러면 대체산업은 뭐로 할 것이냐, 이것은 지난히 장기적인 부 분이다. 그런데 주주 중심으로 간다. 주주 중심, 주주가치의 환원을 제1의 그것으로 간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산업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데 전제되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 환경이, 또 대기업의 투자 결정은 협력 중소기업, 부품업체, 지역경제, 고용, 광범 위한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유지되어야 이러한 생태계 도 함께 유지됩니다. 만약 기업의 의사결정이 외부 압력에 의해 흔들리거나 경영권이 지 속적으로 위협받는 구조가 된다면 투자 계획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나라 제조업 구 조에서 이 산업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당기주의에 맡길 수 있겠느냐. 주주 우선주의에 맡길 수 있겠느 냐. 안정적인 경영권 보장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참 호소드리고 싶습니 다. 제가 아까도 해운회사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오너가 의사결정하는 게 가장 맞고 오너 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전문경영인이 장기간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제 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기투자되지 않습니다. 3년짜리 CEO, 장기투자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CEO, 장기투자되지 않습니다. 노동계에 휘둘리는 CEO, 절대 장기투 자되지 않습니다. 주주에 휘둘리는 CEO, 장기투자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와 맞지 않다. 정말 경영권 안정을, 단순히 대기업이 지분 몇 프로 가지고서 몇십 조 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인다, 이 관점에서만 보고 이 법이 만들어졌다면 정말 재고를 해야 된 다. 이 법은 그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벤처기업들까지 다 들 어간다.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다 들어간다. 그런 기업들의 의사결정의 장기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권 안정 부분도 역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사주 소각과 주주가치 환원을 과연 제1의 가치로 둬야 되느냐 이 부분 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그게 기본인 이 법안은 중지되는 게 맞다,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면 기업이 선택하는 것은 투자 확대가 아니라 위험 회피입니다. 경영권이 불안정해져, 외부 압력이 커져, 그러면 기업은 현금 보유로 갑니다. 불안하면 현금 보유로 가지요. 지금 물가 너무 올라가니까 부동산, 주식으로 가는 것이지 요. 맞는 비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경영의 합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의 전체 관점에서 보면 투자의 위축으로 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35 타납니다. 현금 보유 증가율 자체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투자 대신 현금 배당이나 주주 환원 이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생산 능력 확장과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성장 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은 투자 시기를 놓치는 것으로 시 장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투자의 시기 부분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 볼까 합니다.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예입니다마는 조선소도 선물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크에 조선 경기가 활 황인 상황에서는 2026년 6월 물이 있습니다. 2026년에 배 짓겠다고 계약한 사람이 선물 로 내놓는 거지요. 그러면 2026년 7월 물이 되겠네요, 6개월을 보통 기준으로 하니까 7월 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자기 계약 금액의 50%씩 올립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 경영권 안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 못 하면 그냥 다 날아갑니다. 해운업 계속하려고 그러면 비싼 돈 주고 용선해서 써야 됩니다, 아니면 몇 년 기다려야 되고. 몇 년 기다린 다고 비싼 배 건조계약 해 놓고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뱃값 떨어져 버리 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산업구조, 반도체·철강·조선·해운·석유화학 정말 투자 시기 중요한 상황입니다. 투자 시기는 결국 경영권 안정이 전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전략적 투자, 리스크를 안는 투자 이것은 경영권 안정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주제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거니까, 자사주 소각 제도 자체가 사실 경영권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자사주 소각이 이 법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베이스 가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해서 경영자들이 자사주를 이렇게 활용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데 자사주는 그 외 다른 기능들을 많이 하는데다가 경영권 안정이라는 게 어 떤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집단지성 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험회피 행위가 확산되면 결국은 신규사업 진출이나 혁신적 프로젝트 추진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기존 사업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융통성을 떨어트리고 미래산업 창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 습니다. 결국 우리 청년들, 우리 미래세대들의 일자리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오너 위주의 관점에서, 70년대 재벌·오너 이런 관점에서 이게 시작된 법 아니냐, 이런 관 념 속에 있으면 되겠냐, 세상이 바뀌면 사고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것을 호 소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기 투자와 기술 축적을 필요로 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재무적·경영적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그 부담은 단순히 기업 내부에 머물지 않고 국가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 중심 경제 모델을 가진 국가와 동일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 습니다. 우리 산업구조에 맞는 제도를 재설계해야 됩니다.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개선 필요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그 러면 이것은 더 우리 미래세대의 불행과 연결된다. 23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우리는 우리 앞 세대가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항만 이야기 계속 합니다. 항만 컨 테이너가 이렇게 확산될 것이라고 우리 선배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컨테이너 항만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항이 물류 2위 항만이 되어 있는 겁 니다. 허브 항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막대한 돈, 우리나라가 지금도 돈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AID차관 내 가지고 항만에 투자하고 선박에 투자하고 선원에 투자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해수부에 서 공무원 생활하고 장관도 하고 다 그 덕으로, 과감한 투자 결정한 선배들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없애려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장기 투자와 기술 축적을 필요로 하는 산업 환경 에서 기업의 재무적·경영적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그 부담은 기업 내부에 머물 지 않고 국가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강점은 생산 능력과 기술 축적에 있습니다. 이 기반을 흔드는 방향으 로의 제도 변화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 현실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가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문제는 바로 기업 경영의 전문성 약 화와 경영 판단의 정치화입니다. 우리 상법은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원칙적으 로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이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 하는 영역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기업의 투자, 재무전략, 인수합병, 연구개발, 인사 정책 등은 복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판단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사업 전 망, 기술 변화, 재무구조, 법적 리스크 등을 동시에 검토해야 되는 고난도의 의사결정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이사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기적 이해관계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사회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 가치를 고려해서……
조승환 의원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 의원님 후에 발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 분이 더 계십니다. 너무 힘드시니까 다음 분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후딱 빠른 속도로 해 보겠습니다. 또 기다리고 계시고, 저도 다른 것은 좋은데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단기적 이해관계나 외부 압력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사회가 기업 경영의 전반이고 총회는 하나의 의사결정, 뭐라고 표현 하지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와 대통령,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 다마는 책임은 좌우지간 이사회에 지우는 이사회 중심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주 총의 구조로 다 넘어갔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다음에 의사결정 지연의 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37 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걱정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개정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이 국제 관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관례가 아니다. 오히려 자사주 소각이 정말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는 예다라는 내용입니 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그리고 자사주 보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30위 기업 중 43%인 13개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13개 기업 중 자기주식을 40% 이상 보유한 기업도 3개입니다. 영국 또한 30위 기업 중 53%인 16개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 하고 있고 10%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곳도 글렌코어 등 4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 니다. 자기주식 보유 비율이 2~6%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영국에서 자기주식 매입·소 각이 주주환원의 핵심 정책 수단이라기보다는 배당과 병행하거나 지분 관리, 경영권 방 어 차원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30위 기업 중 97%인 29개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혼다, 도요타, 후지쯔, 재팬토바코, 10% 이상 보유 기업이 다수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30위 이상 기업 중 80%인 24개 기업이 자기 자사 주 가지고 있습니다. 10% 이상 주식 보유한 곳은 삼성화재, 삼성생명 두 곳이고 포스코 홀딩스 6.56%, 네이버 5.8%, SK하이닉스 5.1%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30위 기업 중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을 비교할 때 우 리나라 보유 비중은 2.31%에 그칩니다. 미국의 24.54%, 일본의 5.44%, 영국의 4.93%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투자자 보호,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이 투자자를 보호 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장기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 지 않겠느냐, 이것을 특정 재무정책, 자사주 소각이라는 걸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다 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다.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 그 리고 우리는 글로벌 시장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마무리를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은 겉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가치 제고, 코스피 6000, 7000 시대 의 그럴 듯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실질은 무 엇입니까? 기업의 자산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로 소각하라고 명령하는 자본주의의 역사 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관권적 입법입니다. 자사주가 무엇입니까? 자사가 과거에 발행했던 주식을 자사의 자금으로 다시 사들여 보유하는 주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상의 장난이 아닙니다. 기업의 경영전략상 판단하 에 취득한 명백한 회사의 재산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의 자본으로 시장가격에 따라 취득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매각해라,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일정 기간 내에 전량 소각해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 개 23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인한테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겠다. 이것은 단순한 상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사진의,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형벌적 압박을 가하는 입법입니다. 재량의 영역에서 강제의 영역으 로 끌어내리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해라, 이 법의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자사주의 문제 점에 대해서는, 출발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 과정은 20일에 불과한 토의였다. 정책이라는 것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정책 입안자는 플러스를 최대화시켜 줘야 되고 마이너스를 최소화시켜 줘야 된다. 그러기 위 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 봐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이 법의 입법은 현재로서는 중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제소각이 주가가 오르느냐, 그리고 이번 이 법은 일회성 법률이다. 한 번 팔아 버리 면 정치적인 이슈로 주식값 올려서 6000에 안착시키든, 뭐 안착이라는 표현이 얼마까지 간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업 구조, 우리 회사 구조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냐. 자사주 문제 있다, 자사주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해야 되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마도 나라가 주식을 띄워 국민들 돈을 불어나게 해 준다면 무엇을 이유로 반대하는 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자기 주 식 강제소각이 어느 정도 기여할지, 기업투자·M&A·배당 정책에 어떤 균열·왜곡 효과를 가져올지, 어떠한 계량적 검토, 영향평가도 없이 대한민국 성장동력인 기업을 옥죄는 또 우리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없애는 이런 법을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 리에 서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 입법되는 상법 개정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 기하고 미래세대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당장의 성과만 좇는 이러한 개정안을 통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까,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까? 기업인의 손과 발을 묶어 놓고 세계 시장을 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정치적 인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기업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기업은 국민의 일자리를 만드는 생산의 현장이자 세금을 내는 주체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도 살고 기업이 버텨야 복지와 안전망도 지속됩니 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기업을 먼저 의심하고 먼저 벌주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버려 야 합니다. 노동자와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만큼 기업이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 와 예측 가능성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의 경제와 민생은 말이 아니라 제도로 결정됩니다. 화려한 수사와 쇼가 아니라 조용한 법 조항 하나, 잘 만든 정책 하나가 투자와 일자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 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말을 지키고 계신지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 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39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힘을 쏟아도 모자랄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정치 지향 점이 어디인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의를 왜곡하는 악법은 반드 시 저지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선대가 일구어 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헌법적 가치 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좀 적어 왔는데 의원님 들 말씀하신 것에 반박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환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강일) (11시46분)
다음은 이강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은 의원님, 신청하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배분해서 두 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 다음에 또 있습니까?
예, 한 분 더 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 뒤에는 아직 없습니까?
잘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주시상당구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현재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오늘 이 필버의 주제가 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 되는, 이전에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이고 지금은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에서 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 자사주 소각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2차 상법을 통 과시키고 자사주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3차 상법을 앞두고 있고 오늘 이 필버가 끝나 면 표결이 될 거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분을 통과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드 디어 역사적인 제3차 상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바로 발표를 하셨던 조승환 의원께 뭐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석을 하신 것 같습니 다. 저는 사실 필버 대기 순번에 없던 의원이 갑자기 오늘 들어왔습니다. 이런 필버를 계 속 해야 되는지 참 의구심이 많습니다. 의미 있는 필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사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구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저희 지역구는 청주시 상당구고요. 청주의 옛 이름이 상당현입니다, 상당현이고요. 사 실은 충청도를 만들어 낸 산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앞 에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충청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청도를 만들어 내게 되는 산실이 바로 저희 청주시고요. 청주시의 중심, 원래 청주는 청주시 상당구가 청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충청도의 중심이요, 본류가 저희 청주시 상당구이고요. 삼국시대에 서원 경으로 일컬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니 역사가 벌써 1500년이 넘는 고도입니다. 이렇게 고도이다 보니까 땅만 파면 유적지가 나오는 바람에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원 24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수도권의 신흥도시의 공동화하고는 비교되지 않 는 그런 차원이 다른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개발이 굉장히 난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건물이 통째로 다 비어 있습니다. 그냥 몇 개, 상가 한두 개, 점포 한 두 개 그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 건물들, 빌딩들이 그냥 통째로 다 비어 있다. 이대로 두 면 도시의 원래 기능과 그다음에 역사적인 고도로서의 미관이나 이런 부분들, 역사성·문 화성들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TV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방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도명이지요. 전라도, 전주 와 나주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경주와 상주지요. 강원도, 강릉과 원주입니다. 충청도, 충 주와 청주입니다. 이처럼 도의 이름을 따서 도의 이름을 만들게 된 도시 자체가 거의 다 수백 년, 1000 년, 1500년, 2000년의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 분에 대한 자료들이 땅 밑에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역 중심의 원도심 내에 공동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 으로 활성화시키고 뭔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막혀 있기 때문 에 개발도 진행이 잘 안 되는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적 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필버 시간을 좀 할애해서 지 역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소회를 좀 밝혀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시던데 저는 대학생활부터 사실은 자본시장에 조금씩 참여해 오던,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오래된 자본시장 참여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같이 하면서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도,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 는 이 순간까지도 자본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책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과 또 실제 현실에서만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 이것에 대한 단점들을 저는 어느 정도 다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론적인 부분도 학문적으로도 좀 배운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물 자본시장에 계속 몇십 년 동안 참 여하면서 실물경제 감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배우고 익힌 부분이 있어 서 이런 자본시장과 관련되는 당의 특위에서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 고 또 더불어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되는 당의 특위에서도 지금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물론 민생경제 쪽도 꼼꼼히 따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는 거의 전반적 으로 다 다루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35년 정도 됐는데요, 참여를 하다 보니까 35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끼 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87체제를 거치면서 사실은 민주화라는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 상 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옛날 독재의 잔재나 식민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 다 보니까 퇴행을 시키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재작년 12월 3일 날도 그러한 남은 잔존 찌끄러기들에 의한 역사적인 퇴행을 우리가 경험할 뻔했지 않았 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공부하고 사회에서 경험된 민주적인 소양의식으로 우리 시민들 이 국회 앞으로 나와서 오는 장갑차나 이런 것들을, 차를 막아서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41 지켜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물 자본시장·자산시장은 사실은 아직 민주화가 덜 되어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투자자문사들이 대한민국을 이머징 마켓에다가 포지셔닝 을 시켜 놓고 대한민국의 디스카운트를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투자를 해 봤지 만 투자를 해도,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도 그 과실이 주주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무엇인 가 왜곡된 기업의 지배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크게 느끼는 것들이 많았 습니다. 잘 투자했는데 수익은 저한테 오지 않고 오너 일가가 양적·물적 분할을 통해서 가져간다든가 배당을 통해서 가져간다든가 계열사로 이익을 몰아줘서 이익을 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부터 느꼈던 것이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더 나아가면 자본시장의 시스 템의 민주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뜻하지 않게 국회에 들어오면서 경제 파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소신들이 국회에서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필버 내용을 보면서,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필버 하는 내용을 보면 주 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시기보다는 자꾸 우려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뭔가 걱정 을 얘기하시고 몇몇 부정적인 사례를 마치 일반적인 시장의 상황인 양 자꾸 호도하시는 분이 좀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아주 특별한 몇몇 사례는 자본시장의 일반적인 사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폭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뒤에 다시 그 얘 기는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시장에서 왜 폭발적으로 긍정적으로 반 응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엇을 바꾼다고 하면 그 부 분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피해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왜곡된 것을 고쳐 나가는 데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아 주 극소수가 존재할 때는 그 부분을 따져서 보살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살펴 주 는 것이고 그러지 못할 때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힘 의원들 몇 분께서 자사주 소각하면 경영권 방어에 굉장히 위 험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늘 다루는 이번 3차 상법이 통과되더라도 자사주 보유가 가능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소각하는 게 아닙니다. 발언을 굉장히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요. 자사주 보유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대체적인 회사의 이익과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탈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자사주 보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자사주 소각이 강매 형태는 아니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회 사의 주인인 주주들에 의해서 판단을 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법의 취지와 이 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사주는 이 법이 통과돼도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지요. 보유를 하려면 24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자사주 보유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다면 자사주 보유가 무조건 매각으로 가야 되는 것은,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 니다. 제가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상법 일부개정안이거든요. 자사주를 취득했을 때 아 니면 소각했을 때 배당 효과에 대한 내용들, 연구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배당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 분은 1차·2차 상법이 통과되고 3차 상법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되는 부분이 국회에서 논 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우량한 기업들이 스스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유보해 나가면서 회사에 이익잉여금들이 계속 쌓여 나가는데 주주들한테 그 혜택을 나누지 않는 그런 중견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일반 소액주주들의 배당 요구는 상당히 비등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오너들이 주주들을 같은 식구로, 패밀리로 인식하지 않다 보니까 주는 데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배당을 거의 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았 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당 수단이라고 불리 는 자사주 취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원래 자사주가 또 하나의 배당의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도 자사주의 원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취득된 자사주 중에 극히 일부만 소각되고 있고요. 자사주 취득의 배당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 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저조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기업이 자 사주를 주주 환원이 아닌 말 그대로 주가 관리 그리고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자사주 취득의 배당 효과를 좀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는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주에 대한 확실한 이익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9조 3000억 원 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소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지요. 2016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삼성전자는 이미, 그때 당시 662만 주입니 다. 약 8.8조 원, 9조 가까운 자사주를 이미 소각한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1월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과 2017년 잉여현금흐름 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방안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는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주주 입장에서 배당 효과를 갖는 자사 주 매입 그리고 소각, 이것은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이 사 실입니다. 일반 주주 자체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가에 반영 되어서 요 며칠 사이에 삼성전자의 주식은 다시 천장을 뚫고 신고가를 기록하게 됐습니 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43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전 세계 모든 투자 기관들이 다 상향하게 됐고요. 이후로도 상승 여력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라는 것이 지 배적입니다. 그만큼 긍정적이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일반 주주, 소액 주주들의 입장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뿐이 아닙니다. 최근 코스피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사주에 대한 부분, 제3차 상법이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자 사주를 취득한다, 그렇다면 이전에 자사주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여 윳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샀던 때와는 사실은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3차 상 법과 관련돼서 자사주를 원래 본래의 자사주라는 것이 존재했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2010년 이후에 코스피지수 기준 기업들이, 코스피지수 기준 기업들이 있는데요 해마다 자사주 취득을 계속 증가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자사주 규모가 2010년에는 총액 56조가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85조가 넘어서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에 자사주 취득의 확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2015년 말부 터 2017년 초까지 15개월 사이에 무려 14조 5000억 정도의 자사주가 증가한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필버를 준비하던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PPT를 띄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 니다. 코스피 상장기업 및 삼성전자 자사주 규모 추이의 그래프가 저한테 있는데요. 이게 2000년도 중반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을 넘어서 2010년도 후반대로 가면서 자사주 취득 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이나 소각이 나타내는 배당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인 측면에서 자 사주 취득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유발합니다.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일단 신호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은 기업이 자사주를 증가시키 는 배경에는 기업이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거나 그리고 해당 기업이 적대적 기업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해석하에서 주가 상승의 여지,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자사주 취득 기업 주식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매입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살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 증가는 실제 주가 상승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사주 취득이 주가 상승을 유발하는 보다 직접적인 경로는 공급 감소입니다. 왜냐, 보 십시오.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요. 기업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서 자사주 로 자기가 되사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는 만큼 유통주식수가 그만큼 감소하 게 되겠지요. 당연한 겁니다. 수요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자사주 취득은 주가를 상승시켜서 주주에게 자본 이득을 올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취득된 자사주는 배당청구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배당청구권이 24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경우에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 까 100주가 있었는데 그중에 자사주로 10주를 취득하면 90주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러면 그 전에 100주에 배당해야 될 것들을 이제 10주가 자사주기 때문에, 자사주에는 배 당 권한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90주에 배당을 하니까 더 많은 배당이 일어나게 되는 겁 니다. 그렇다면 취득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과 취득 후에 소각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 까요? 자사주를 보유만 하고 있다든가 보유한 걸 또 소각한다든가 이게 어떤 차이가 있 는지 좀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각은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 주식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수를 영구히 소멸시 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주를 발행했다가 자사주 10주를 샀는데 그 10주를 보유하지 않고 소각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발행주식은 100주가 아니라 90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발행 수를 영구적으로 감소시키고 줄이는 행위입니다. 자사주 취 득과 취득 후 소각은 주식 수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취득해도 그 자사주는 배당청구권도 없고 의결권도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취득은 유통주식 수를 줄이는 반면에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겁 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주를 취득시키는 거는 주 식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소각한다는 거는 유통주식 수를 줄였지요. 그런데 또 그걸 없앴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 유통주식 수 줄인 것도 맞고 거기에다가 아예 발행주식 수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즉 자사주 취득이 시중에 거래되는 주식을 감소시키기는 하나 향후 기업의 필요와 판 단에 따라서 되팔게 되면 주식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 렸다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법 1·2차가 통과돼서 여의하게 자기가 임의로 늘렸다 줄였다는 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전의 방식으로 한다면 늘렸 다 줄였다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사주 취득 자체만으로 는 주식 수 감소 효과가 아주 일시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소각된 자사주는 재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영구적으로 소각을 시켰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자사주 취득은 배당 효과를 가지는데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영구적으로 사내에 보유하지 않는 이상 자사주 취득은 일시적 효과만을 갖게 되고요 소각을 했을 때 영구적인 배당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각을 해 버리면 줄어든 주식만큼 그 배당을 매년 받을 때마다 남아 있는 주식에 대한 부분만 배당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배당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겁 니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가 상승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연구자는 김수정, 이윤구, 설원식 씨, 2005년도군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3년간 사이에 자사 주 이익소각 공시와 일반 목적의 자사주 매입 공시의 효과를 비교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이익소각 기업의 누적 평균 초과 수익률이 단순히 자사주만을 매입한 기업의 수익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성창 씨, 김영환 씨에 의한 연구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45 결과에서 이익소각이 주주의 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 후의 소각 현황이나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 중 소각 비중을 살펴보면 소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직접 취득하고 신탁을 통한 취득 이 두 가지를 모두 합 한 자사주 총 취득 규모는 22조 2000억이었고요. 소각 규모는 17조 1000억이었습니다. 이 게 2015년 이후 취득한 자사주에 대비해서 76.6%에 해당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소각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소각률은 사실은 특정한 업체의 특정 종 목에 기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삼성전자가 대량으로 소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 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뺀다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취득 대비 소각률은 7.3%로 아 주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체 취득된 자사주 12조 1000억 중에서 단 9000억밖에 소각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착시 현상이다. 그래서 소각들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요. 이게 통계 전체 숫자로만 봤을 때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소각을 많이 했구나’. 하지만 그 수치의 대다수는 삼성전자가 포함돼 있던 거고요, 삼성전자를 빼고 나니까 자사주 취득 의 전체에 대해서 소각률은 불과 7.3%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하면 소각률은 96.6%인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니까 7.3%로 떨 어지는군요. 거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게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 취득한 뒤에 소각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법제적 측면하고 관례적 측면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법적 제약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앞에 다른 의원님이 한 분 더 계셨는데 저희들이 어제 당번도 서고 아침 일찍 또 유튜브 방송을 하러 갔다 와 가지고 사실 밤을 다 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씻으러 갔던 의원님께서 중간에 복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판단을 하고 있 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어바웃 되는 대로 끝낼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점심은 드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먹고 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 드시고 오셨습니까? 우선 법적 제약이 존재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소각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서 자사주 취득에 비해 소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규제가 자사주 소각이 저조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 제약은 크지 않습니다. 2011년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은 크게 자 본금 감소에 의한 소각, 이게 상법 제343조 1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소각, 그 것도 마찬가지로 상법 343조 1항 ‘단’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환 주식의 소각, 이거는 상 법 345조 1항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자본금 감소를 유발하는 소각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서 소각이 이루 어집니다. 그런데 자기주식의 소각은 단지 발행 주식 수만 감소시킬 뿐 회사 자산에 영 향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본금 감소에 의한 소각보다 완화된 규정 이 적용됩니다. 즉 자사주 소각은 주주총회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금 현재 24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사주 취득 방법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은 직접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간접 매입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매입하는 방법은 자기 계산으로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간접 매입은 신탁계약을 통 해서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상당히 변칙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탁계약을 통해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5의3에 좀 자세히 나와 있 습니다.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즉 자사주 펀드는 기업의 의뢰를 받은 투자신탁회사가 신 탁회사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시키고 기업은 해당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를 갖 게 됩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신탁계약을 통해서 자사주 취득을 하고 그렇게 돼서 이것은 소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계약의 자사주는 운용 수익을 분배받는 수익자의 위치에 있을 뿐 자기주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업은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비로소 자기주식을 현물로 반환받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관례적으로 신탁계약이 직접 취득에 비해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는 원활한 소각 에 당연히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탓에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 취득이 최근 자사주 소각 현황을 일정 부분 설 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는 좀 의 문이 듭니다. 직접 취득 규모 대비 신탁 취득 규모가 사실 지금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2015년 이후 자사주 직접 취득 총액은 20조 7000억인 데에 비해서 신탁 취득 은 그중에 10%가 되지 않습니다. 1조 5000억 정도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취득 방법이 낮 은 소각 현황에 미쳤을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사주 활용도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주의 취 득만을 고려한다면 주주에 대한 환원 효과 또는 배당 효과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취득한 자사주 중 일부는 처분돼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사주 취 득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사주 취득을 주주 환원이 아닌 주가 관리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 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기업은 주식시장이 침체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자사주 매 입을 통해서 주가 하락을 방지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당한 수준까지 상승해 있을 경우 에는 취득한 자사주를 처분함으로써 지분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 지요. 이러한 자사주의 쓰임새는 실제 공시 내역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상 장기업의 경우 자사주 취득 시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취득 목적을 반드시 명시해야만 합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주가 안정을 목표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고요, 운영자금 확보 또는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을 목적으로 해서 자사주를 처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제가 얘기해 보면 자사주 취득 시에 주가 안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에는, 2014년과 2015년이지요. 두 경우가 보면 84%하고 78%,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요. 84%, 78%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중에서 운영자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47 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합한다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65%와 66%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자사주를 임의처분 가능한 기업의 자산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쌈짓돈처럼 쓰는 겁니다. 누구의 허락도 잘 받지 않고 자 기들끼리 꿍꿍해서 처분해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사주는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의 의미보다는 자금 운용의 재량권을 높이는 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더 나쁜 경우는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데 악용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합 니다. 주주환원 정책 관점에서 자사주 취득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 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정 도의 특성상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인구노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기업 지배구조 개 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향후에 배당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노후가 길어진만큼 배당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계속 더 증 가할 것입니다. 플로이드, 리 앤드 스키너(Floyd, Li and Skinner) 2015년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에 감소했던 배당이 2000년대 초반 들어서부터 상당히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때 배당 증가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크게 증가했 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자사주 매입은 경기불황기에 일시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수 단으로 활용됐으나 이후에는 자사주가 경기에 순행적인 행태를 보여서 배당의 일시적 대 체수단이 아닌 일상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에서 국내에서도 배당의 또 다른 수단이라 불리는 자사주 취득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증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내 특성상 자사주 취득을 액면 그대로 배당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 니다. 취득된 자사주 중 극히 일부만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소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의 자사주 취득이 일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효과는 분 명히 나는데 그것이 일시적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의 자사주 소각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 가 있지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우선 전량 소각하고 이후 신규사업 투자나 성과급 지급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취득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에 비하면 신주 발행은 사실은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기업 운영상 이 부분이 좀 거추장스럽고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 습니다. 그런 선택을 안 하고 편한 선택을 하는 게 사람들의 당연한 습성이기 때문에 자 사주를 운용하는 것이 굉장히 간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사 주 취득의 배당 효과나 기업의 자사주 운용 정책을 평가할 때는 각 기업의 특성을 면밀 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합니다. 한국 기업의 자사주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실증 연구 자료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서 울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우진 교수께서 하신 건데요, 시간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한번 검 24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타임이 좀 지나서 지금에 아주 정확하게 딱 맞 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정부든지 들어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경제 정책도 많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로 통칭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 비해서 한층 더 강화된 감시와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다양한 개혁 정책 중의 하나는 자사주와 관련된 사항이지요. 당연히 오늘 그것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당 중심으로 해서 자사주와 관련되는 3차 상법이 오늘 통과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자사주라는 것이 정의를 하면 기업이 과거에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취득이라는 것은 이처럼 이미 발행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일컫게 됩니 다. 예전에는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혹시 부당하게 주가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규제 당국이 이를 엄격히 제한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최근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을 널리 인정하는 편으로 너무 유연해졌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982년도 SEC 룰이라고 얘기해 가지고요 이 것을 도입해서 상장기업의 시장을 통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을 굉장히 폭넓게 허용하 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장기업에 한해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비상장회사는 해당 이 안 되었고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는 기업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돼서 현금 보유가 늘어나고 자 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기업으로부터 자금 이 유출돼서 현금 보유가 줄어들고 자산이 감소합니다. 이처럼 자사주 취득은 주식의 신 규 발행과 정반대의 효과를 지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자사주 취득이 개념상으로는 기존에 발행된 주식을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고 부채비율이 증가합니다. 주식 수는 그 감 소에 따라서 주당순이익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지요. 둘째, 자사주는 공짜로 취득한 게 아닙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현금을 주고 주식을 매입 한 겁니다. 그러면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판 기존 주주들에게 현금이 이전된 거지요. 이 두 번째 효과 때문에 자사주 취득을 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환원 정책의 하나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해석이 자사주 취득에 대한 재무학계의 기본적인 입장이 존 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체 주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이 그에 따라서 비 례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처럼 자사주 취득은 주주환원의 효과와 아울러서 부채비율을 조 정하게 되고 주당순이익에 영향을 주고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이 상승하는 효과를 이론적 으로 당연히 가져오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세 번째 효과, 즉 기존 주주의 의결권 상승효과에 주목을 해서 자사주 취 득을 주주환원보다는 적대적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기게 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49 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자사주는 발행됐지만 유통 중이 아닌 주식, 법적으로 배당 및 의결권 이 부여되지 않는 주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을 계산할 때 자사주를 아예 제외시키지요. 그래서 유통되는 주식 수만 고려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개념상 신주의 발행과 동일하다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내법상으로는 신주발행 시에는 주주의 동의보다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 는 반면에 자사주 처분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주발행과 자 사주 처분은 재무적으로는 그 개념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취급이 난이도가 완전 히 다릅니다. 오너 쪽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주도하에서, 자기 판단하에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 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자사주의 개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들은 아닌데 새로운 효용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여러 개 회사에서 쓰면서 다른 회사들 도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자사주를 보편적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굉장 히 큰 사건이었지요. 우리나라에서 동일 사례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 삼성물산은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서 발행주식총수의 5.8%에 해당하 는 자기주식을 KCC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결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을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 으나 국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매각 또는 처분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다 공고하게 함으로써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상충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 계속 놔두게 되면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각이 저가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주 가치 희석 및 하락이 굉장히 심각 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사주는 이외에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기업집 단들에 의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지주회사는 1차로 지주회사가 될 회사와 사업 자회사가 될 회사로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들 을 대상으로 자회사 지분을 공개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주회사의 신주를 발행해서 지 급하는 2단계 전환과정을 거쳐서 설립되었습니다. 인적 분할은 법률상 합병의 정반대 개념이 되겠지요. 원칙적으로 두 회사 간에는 아무 런 지분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주주 차원에서만 분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10주를 갖고 있던 회사가 A회사와 B회사 두 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A주식 10 주, B주식 10주를 부여받는 식입니다. 이후에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 해서 자회사 주주들에게 공개 매수를 신청하면 대부분의 일반 주주들은 응하지 않고 지 배주주 일가만 적극적으로 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 일가는 보유 중인 자회 사의 지분을 지주회사에 넘기는 대가로 지주회사의 신주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배주주 일가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 평균을 훨씬 더 높이게 됩니다. 25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한편 사업자회사에 대한 지분은 거의 포기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사업자회사에 대한 지배주주 일가의 배당권을 축소시켜서 자회사의 일반주주와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한 지분의 절반가량을 향후 경영권 승계 시 상속세로 납 부하더라도 기존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 전환은 승계를 염두에 둔 기 업집단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 할 때 보 유 중인 자사주를 자산으로 취급해서 분할된 자회사의 자사주를 모회사에 남겨 둠으로써 분할과 동시에 별도의 지분 취득행위 없이 두 회사 간 지분 관계가 자동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처럼 분할된 자회사의 자사주는 분할 시점에서 바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또 활용됐고요. 언론에서 흔히 등장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 바로 이를 지칭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2006년도 SK의 지주회사 전환 시에 17.8%입니다. 자사주를 취득해서 분할 된 자회사의 자사주를 모회사가 승계 보유토록 했지요. 그때 이후에 여러 기업집단에서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다 활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자사주의 처분과 관련한 해외 사례 및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기업들이 자 사주를 취득한 이후에 이를 어떻게 처분하고 소각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몇 가지 분석하고 최근 상법 개정했던 부분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시사점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그간 자사주에 대한 국내의 연구 결과는 주로 자사주의 취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취 득 이후에 처분 또는 재매각 또는 소각 행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분 석 결과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 중에 자사주를 실제로 소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사주 소각 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불과 전체 표본의 2.3%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국내 상장기업들은 취득한 자사주의 대부분을 소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재매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 유형별로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한 기업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향이 당연히 두드러집니다. 그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기업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없지요, 지배구조가 양호하기 때문이지 요. 그렇다면 자사주를 산다는 것은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샀을까요? 당연히 소각해서 주주의 이익 권익을 보호하고 발행 유통 수를 줄이는 이런 쪽으로 사용할 가능 성이 커지는 거지요. 특히 배당이 많은 기업들일수록 소각도 당연히 많습니다. 돈으로만 하지 않고 주식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회사 관리에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자 간에 보완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우 수한 기업일수록 자사주 매입을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요. 그렇지 않고 오 너 일가의 구속력이 너무 세거나 지배구조가 공고하지 않은 회사들은 자사주를 사서 소 위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서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게 되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때마다 주주 가치가 비례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계속 나타내면서 이것이 악순환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대 쪽으로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좋을수록 자사주 매각도 더 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51 주 한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배구조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 록 대규모의 자사주 매각이 일어나는 경향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매각되는 자사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인 경우, 즉 경영권 방어와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자사주가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줌으 로써 최근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 제도적 이고 실무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연말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도표 를 갖고 있는데요. 자사주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넘기다가 나오면 다시, 몇 개 회사 중 대표적인 회사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법 규정에, 현행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을 정관에 정할 수 있도 록 했고요.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2011년 개정 전의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병이나 영업 양도 등 회사의 조직법적 거래에 부수해서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불가피한 비자발적 취득 만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을 통해서 1994년부터 시장을 통한 자사주 취득이 허용됐습니다. 이후에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은 기 업의 통상적인 재무 활동으로 인정되었고요. 자사주에 대해서는 보유 및 처분의 자유가 널리 허용된다는 것이 법조계 판례의 시각 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부 하급심 판례도 있었는데 이후에 상당수의 하급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신주의 발행과는 달리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사주 처분 그리고 신주발행에 대한 이원적인 접근 방식은 개정 상법을 통 해서 명문화되고 있으면서 대법원의 입장도 삼성물산과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을 인 정한 결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외 제도도 좀 볼까요? 해외의 입법 사례를 보면 다수의 국가에서 자사주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주의 이해를 중요한 법적 권리로 보고 기존 주주의 비례적 지위를 보호하 고 있다. 예컨대 독일 주식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주식 평등의 원칙에 따를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삼자 배정 시에 신주의 제삼자 배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 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회사법에서도요 자사주 처분 시에는 신주발행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이 러한 절차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 회사법 역시 자기주식의 처분도 주주의 신주인수권부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 하고 있지요. 특히 자율 규제인 시티 코드(city code)에 따르면 M&A 상황하에서는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방어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5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그런데 반면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는 자사주 매각에 대한 특별한 제도적 제한은 없는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가 매우 활발한 미국 시장의 특성상 시 장 자체의 규율이 작동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30분만 더 하고 물려드리면 딱 맞나요? 제가 또 너무 일찍 넘겨드리면 좀 그 럴 것 같아서. 제가 어제 필버 당번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여기 지키고 있다가 또 아침에 방송을 찍 고 갑자기 필버를 좀 하라고 그래서 오는 바람에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고 싶어도 또 남아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준비는 5시간이든 6시간이든 할 준비 가 돼 있는데 좀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제가 발의한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음 의원님께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상법이 오늘 표결이 될 거고요. 사실은 이 이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 시키기 위해서, 선진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입법 사항들이 진행이 될 것입 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주총회에 대한 민주적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입법 을 지금 발의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2차 상법에 대한 문제는 통과가 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실물경제, 자본시장의 이정표를 세우는 결과입니다. 그 러한 결과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오늘 지금 코스피 6000을 돌파한 것으로 제가 아까 봤었는데…… 여기 안에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가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여기는 로그 인이 안 돼요. 6100은 안 되지요? (「6100 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 6100 됐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에 평생 참여하고 있던 의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제가 자본시장에 참여하면서 수십 년 동안 느꼈던 울화통, 억하심정 이런 것들이 제가 의원이 돼서 경제 쪽을 담당하면서 스스로 이것을 파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만 29세부터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벤처사업을 일으켰던 벤처 1 세대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이 상법 개정들이, 자사주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오너의 입 장에서는 약간 거추장스럽거나 뭔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잡스럽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생각하거나 대한민국 일반적인 경제성장을 생각한다면 상법은 되돌릴 수 없는 앞으로 더 진격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본시장이 튼튼해졌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의 총액이라고 해요. 시가총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 다. 그만큼 자산적인 가치에서 한국의 부가 창출이 됐다, 물론 숫자에 지나지 않겠지만. 외국에서 평가하는 회사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지요. 그만큼 가치가 상승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가치도 올라갔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맞다,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큰손은 대한민국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저도 20대의 아이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우 리 아이들의 노후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둘도 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53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의 주식시장 활황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정말 경이롭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이로운 수익 구조가 더 지속이 된다면 우리 아 이들의 연금 고갈 자체를 걱정하지 않는 노후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 각합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자본시장에 참여하신 국민들한테도 이익이 되지 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은 국민 전체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골고루 다 나누어진다라는 부분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차 상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저는 주주총회의 민주화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주주의 사회권, 의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는 국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의사봉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잘 알 고 계실 겁니다. 안건을 올리고 발언권을 주고 안 주고 그리고 언제 의결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의사봉을 가진 사람이 거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주총회를 하게 될 때 대개 사주 측에서 임명한 사람이 의장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제목과 그들 이 원하는 안건만을 가지고 주주총회를 이끌게 되고 건전한 주주 제안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한 이의 제기 뒤에는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2차 상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주주총회를 투명하게 이끌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지 난해 7월 달에 대표발의를 해 놨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행 상법 제366조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질 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서 의장이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총회 운영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측 이해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거나 발언을 제 한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수 또는 소액주주들 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주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 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경우에 회사 경영진과 대립 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총회 참여와 발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 진행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 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에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낸 개정안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물론 소액주주 들이 모아서 10%를 초과하면 되는 겁니다.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분쟁 가능성이 높은 총회의 운영에서는 객관성과 중립성 을 확보하고 회사와 주주 간 갈등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이 취지입니 다. 이를 통해서 주주총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 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들이나 또 중요한 다른 법안들 때문에 이 법안이 아직 소위에서조차 논의가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희 정무위가 지금 법안소위나 이런 25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것들이 잘 열리고 있지 않아서 이 법안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마는 오늘 3차 상법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후속적인 조치로 이 법을 다루 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코스피 6000을 넘었는데요. 요새 며칠 동안 계속 보면 6000을 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 고 조정 우려를 굉장히 많이 나타냅니다. 5000이 되기 전에도, 5000 넘어서도 계속 우려 를 많이 받는데 역시나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추세는 여러 가지 복 합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되는 상승 기류이고 또 한 가지 애널리스트나 이 사람들이 얘기 하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그다음에 조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 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맞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과 상법이 1·2차 통과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 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그 시점부터의 대한민국 자 본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반을 갖고 있는 시장을 과 거의 통계 자료와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예단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올랐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새 엔진을 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던 시절이 아닙니다. 왜 지금은 다른가, 제가 네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첫째, 상법 개정으로 길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자체가 평평해졌습니다. 대주주 든 일반주주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지분만큼 힘을 갖고 그다음에 똑같은 발판 위에 서 같은 지위를 가지고 활동할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 냈던 가장 기초적인 족쇄를 우리 스스로 끊어 낸 겁니다. 둘째, 길 위에 콘크리트를 깔았습니다. 그 콘크리트는 의지입니다. 현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친화적인 마인드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속시키겠다는 신뢰와 믿음, 이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코스피 5000 특별위원위원회는 지금 이름을 바꿨습니다.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꿨 고요.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만든 건 프리미엄을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물론. 향후 항구적으로 잊지 않고 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끝까지 같이하겠다라는 결연 한 의지입니다. 이렇게 탄탄대로의 길을 놓고 콘크리트를 깔았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시장이 신뢰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시장의 장애물이 사라지거나 굉장히 유약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작년 12월 3일의 불법 쿠테타가 저희들한테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구체적인 저항 세력의 힘이 많이 미약해졌기 때문에, 조직적인 저항이 지금 많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개혁적인 정책들의 고속도로 위에서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오늘 제3차 상법까지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지금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성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매우 충만합니다. 이 에너지는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덧대지는 에너지는 이렇습니다. 미 중 간의 패권 다툼입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잘돼 있다. 여기에서 큰 빅 찬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부의 에너지는 이렇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55 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또 보고 있는 겁니다. AI는 머리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 니다. 이 AI를 구현하려면 피지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 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피지컬 AI를 유일하게 A에서부터 Z까지 다 수행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00선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또 뚫어 냈습니다, 오늘 벌써 6100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뢰와 유동성만 가지고 도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은 정책적 신뢰 그 다음에 상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탄탄한 바닥 다짐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서 아 직 코스피는 더 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유튜브에 나가서는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코스피 지수를 2만이라고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더군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노후를 즐기 는 시절에는 코스피 2만도 충분히 가능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다, 본 의원은 확신을 가 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하에서 우리는 벌써 6000 고지를 돌파했고 7000, 8000 그 이상, 1만 그리고 저희들의 노후에는 코스피 2만도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투자하기에도 가장 좋은 나라다. 왜냐고요? 대한민국의 실물경제 시스템은 투명하게 재편됐습니다. 독 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세계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짐이 없는 민주적 자본 시장 질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 정부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일관성 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튼튼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과 신 뢰 속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가꿔 나가는 K-자본시장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소멸 시키고 대한민국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에 남는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500만 개미 투자자 여러분! 대한민국 자본시장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명품 엔진을 답시다. 오늘 코스피 6000을 돌 파하고 ‘이것 너무 오르는 것 아니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낡은 지도로 지금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 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는 최신형 슈퍼카를 타고 8차선 고속도로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 런데 옆에서 ‘옛날에 말 타고 갈 때 길이 험했으니 여기서 좀 쉬어 가자’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한 새로운 엔진을 달고 자본시장을 질 주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 온 상법 개정의 발자취에서 시작됐습 니다. 저희는 1차·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대주주의 놀이터였던 시장의 판을 완 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대주주 경영권 방어용으로 쓰 이던 자사주 소각을 오늘 의무화시킵니다. 이제야 비로소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똑 같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함께 보호받는 기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25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족쇄를 우리 스스로 끊어 내는 위대한 새로운 기록이 오늘 쓰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법만 바꾼다고 세상이 저절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서 지금까지의 개혁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단순 히 법 조항 하나 고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주총회를 주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스트라이커가 심판 복장을 하고 휘슬을 불면서 뛰어다니면 그 경기가 공정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총이 딱 그러했습니다. 이제는 주주가 원하는 인물을 주총 의장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이크 끄겠습니다’ 이 렇게 외치는 경영진 대신에 주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공정한 의장을 우리가 직접 의장으 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주총 3주 전에는 모든 자료를 전자공시해서 주주들이 깜깜이 로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잠자는 사자 기관투자자들을 깨우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민간 자율에만 맡겨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겠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주주 환원에는 관심도 없고 임원 보수만 챙기는 기업들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 다. 셋째,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그 원칙,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겠습니 다. 법무부가 내놓은 미비한 초안을 더 보완해서 기업 경영의 현장에서 이사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확실한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이른 시일 내에 꼭 완성해 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AI라는, AI시대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았습니다. 머리만 있는 AI가 아 닙니다.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몸통, 피지컬 AI, 즉 반도체, 로봇, 전기차 이걸 실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구상에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제조업 강국인 우리의 산업구조가 AI시대 최고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이 기회를 꼭 잡아서 국운을 융성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스피 6000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새로운 시작 점입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1차와 2차 상법 개정이 터를 닦았다면 3차 개정으로 오늘 그 위에 실효성이라는 기둥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물건 잘 만드는 나라에서 그것을 넘어서 투자하기 가장 적합한 좋은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성공 스토리를 믿고 이제 우리 시장에 당당히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만든 이 공정한 땅 위에서 여러분의 소 중한 자산이 꽃피울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도 한숨 못 주무셨다는데 멋진 토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57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기웅) (13시12분)
다음은 김기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또 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김기웅입니다. 제가 마지막 주자로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당의 입장을 종합 정리한다는 마음으 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 제도에 문제가 있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또 소각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차 상법 개정안에서 하고 있는 획일적인 소각, 자사주 소각이 초래할 수도 있 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학계라든가 또 당사자인 기업 또 여론이라 할 수 있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이루 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이 국회라는 곳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당사자 혹은 전문가 혹은 국민 여론을 잘 살피고 여야가 그것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숙의를 해 서 아주 바람직한 옳은 법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굉장 히 졸속으로 또 일방적으로 법들이 제정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본적인 입장,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나서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학계 또 기 업인,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국민들께서는 예금, 적금 찾아서 펀드 가입하는 분이 많아질 정도로 주식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많이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자사 주 소각을 의무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주식이 줄고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닐 까, 내 주가가 오르니까 좋은 거 아닐까, 기업이 쌓아 두지 말고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기업에게,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업 활동,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 기업에게 강요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 이 잘될 때, 여유가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하면 가장 효과적인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면 무조건 없애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반 가정에 비유하면 비상금 만들지 말고 돈 생기면 무조건 다 써라라고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주는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 이 공격해 왔을 때 회사를 지키는 방패이고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살리는 비상용 카드이 25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며 미래 투자를 위한 전략자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자마자 없애라 이렇게 법에서 강 요를 하게 되면, 강제하게 되면 기업은 위기에 대응할 수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튼튼한 대기업은 버틸 수 있겠지만 중견기업 내지 기술기업, 작은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지분이 분산된 기업은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결국 주 주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회사를 약하게 만들고 외국 외부 투기세력에는 더 쉬운 표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정책은 결과만 보고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까 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은 강요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수단이어야 합 니다. 기업이 투자할 여력이 있을 때는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는 대비하고 정 말 주주에게 돌려줄 때가 됐을 때 그때 소각하도록 판단할 자유를 남겨 두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국민의 일자리,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 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어느 국 가도 자사주 소각을 강행 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국은 간접 규율을 통해 자사주의 긍정적 기능, 주주환원, 자본 구 조조정 같은 것이지요. 남용 억제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만 봐도 한 국의 자사주 소각 의무 규정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제 목적 과 수단의 정합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또 산업 특성, 경영 환경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의무를 강 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입법일까요?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은 자사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사주는 본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고 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지키는 비상 수단이 될 수도 있으 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사주를 악용하는 행위, 즉 자사주 남용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사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용을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남용을 정교하게 규제하는 데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자사주라는 수단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일괄적으로 소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속 차량을 잡겠다고 모든 차량의 속도를 법으로 30㎞로 묶어 버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물론 편법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 보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입니다. 필요한 것은 획일적 강제가 아니라, 목적 없는 소각 의무가 아니라 자사주 활용 의 투명성 강화와 남용에 대한 정밀한 규제입니다. 모든 기업을 싸그리 묶어서 1년 안에 무조건 소각하라는 등의 방식은 과도하고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 신중히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성숙한 논의와 협의의 과정이 아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숙의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워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을 두 고도 일단 법부터 만들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방식의 졸속,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59 일방적 입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 일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을 놓 고도 상대 당을 누르고 처리하려는 사생결단식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파 를 다수라는 의석수로 극복하려는, 넘어가려는 다수결 만능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숙의도 협의도 모두 무력화시키겠다는 꼼수, 결국 반의회주의가 우리 국회를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선진 국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물론 이 법안은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청회가 있었느냐가 아 니라 그 의견이 입법에 반영되었느냐입니다. 공청회 자체의 내용을 봐도 거의 칠팔 분의 전문가 의견들, 그런가 하면 여러 의견들을 오래 한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한 2시간여 얘기하고 형식적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하고 숙의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청회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 시장 왜곡 가능성, 외국인 투자 위축과 헌 법상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다양하고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실질적인 수정이나 보완 없이 그대로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숙의민 주주의의 모습일까요? 의견을 듣는 척만 하고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그에 따라 정해 진 입법이 과연 우리 국민과 시장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단순한 권고나 정책 방향 제시가 아닙니다. 기업의 재무전략과 경영 판단에 대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매우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처럼 사회 경 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당사자와 각계의 의견을 잘 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합 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숙의보다 진영 논리가 앞서고 협의보다 다수 가 결정하는 입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수석을 앞세워서 일단 법부터 만들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고치자는 식의 졸속 입법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정치도 아니고 성숙한 의회주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그 위험성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탈당이라는 초유의 방식까지 동원되며 법안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각계각층에서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수사 공백에 대한 심각 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다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군사작전하 듯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임대차 3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세대란이 벌어지며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갭투자가 유행했습니다. 또 매매 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돈을 받고 집을 사는 프리미엄투자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전세보증 사고로 부메랑을 맞았고 주택도시공사의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2018년 792억 원에서 2021년 5790억 원으로 약 7배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2020년 6월 0.35%에서 7월 1%, 8월 1.18%, 9월 2%로 급등세를 보였으며 연간 12.25%의 대폭등 장세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도 11.86% 폭등했습니다. 아파트 전세대란이 일자 서민들의 전세 수요는 비교적 저렴한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옮 26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겨 갔고 2019년 1.38% 올랐던 서울의 연립주택 전세가격은 2020년 8월부터 월간 단위로 1% 이상 폭등세를 보이면서 연간 8.39% 올랐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이 급증한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졸속으로 처리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법안 사례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야당의 반대 속에서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법이 강행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작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정치사찰식 불법 수사, 무능 수사 등으로 인해 공수처 폐지 여 론이 형성될 뿐이었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1년 동안 구속 0건, 직접기소 0건이었으며, 검찰개혁의 일 환으로 설치되었으나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지도 못했고 편향적인 수사로 수사 공정성만 상실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 등으로 불법사찰 시비를 초래했고 수사 능력 부족, 과잉수사 등 수사 역량 부족 문제로 공수처 폐지론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졸속으로 통과된 법안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의 처리 과정 역시 그때와 닮아 가 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국회는 다수결만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의 우려를 경청하고 반 대의견을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숙의제도를 형식적으로 만 통과시키고 결과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입법이 아니라 반의 회주의가 될 것입니다. 졸속 입법은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강행처리는 책임 있는 정치 가 아닙니다.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 지금과 같 은 내용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와 실질적인 사 회적 합의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완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이 상법 3차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각계의 문제점에 대해 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들, 비판 혹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요약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요약해 보면 저희 당의 나경원 의원, 조배숙 의원께서 반대 또 신중론을 얘기하셨고요. 주요 내용은 소각이 구조적 경쟁력 개선과 연결되는지 또 기 업 우려 의견 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내셨고요. 공청회에 오셨던 학자분들 네 분 중에 두 분인데 반대하시는 분 또 비판적이 지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분들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요지를 드리고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섭 교수라는 분은 의무 소각은 과도한 규제고 시장 유연성이나 기업 전략 기능을 훼손한다라고 얘기하시고, 어느 나라에도 소각 제도가 없다. 또 자사주라는 것은 경영권 방어라든가 자본구조 조정이라든가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효과에 서도 소각했다고 해서 주가 상승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다, 기대일 뿐이다 이런 지적 도 하고 있고 기업을 마치 범죄집단처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61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단기 자본의 공격을 받게, 기업을 취약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권재열 교수님 같은 분은 일회적인, 자사주 의무 소각이 일회성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회사법 체계라든가 경영권 방어라든가 자본 유지 원칙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산 이 아닌가, 자산설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도 자사주 는 사실상 중요한 방어 수단, 유일하게 남아 있는 방어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 고, 자사주 소각이 자본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가 단기 주주 이익에 좀 과 도하게 종속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장섭 교수님께서 주신 자사주 소각론에 관한 비판, 강한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제가 주장하신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제3차 상법 개정안은 일반 주주 보호나 주가 상승, 자본시장 발전 등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받쳐 주는 국내 자사주 소각론은 과연 소각을 하면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리와 실증이 결정적으 로 빠져 있다. 자사주 소각은 글로벌 스탠더드고 한국만 매입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용으 로 쟁여 놓고 있다, 소각을 강제한다 이런 단선적 주장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 게 주장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관련 세계적 제도 또 주요 기업의 관행, 재 무회계 이론의 실체에 대해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그 오 해와 왜곡의 실타래를 풀고 자사주 문제에 대한 어떤 건설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 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관계인데 미국의 정치인이자 하버드 대 정부학부 교수였던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한 교수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사실을 가질 수는 없다’는 유명한 경구를 남겼는데 이 교수님도 같은 맥 락에서 먼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의 사실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팩트의 첫 번째는 빅테크의 자사주 활용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기술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M&A할 때 공식 인수대금은 현찰로 지 급하고 피인수기업의 인재들을 붙잡아 두는 데는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는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기술기업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재가 빠져나가면 인수의 의미가 없어지고 따라서 인수대금 지급과 인재 유치는 빅테크 M&A 패키지 딜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구글은 2006년 상장한 지 2년도 안 되었을 때 16억 5000만 달러의 거액을 들여서 유튜브를 인수했고 인수대금 전액은 신주로 지급 했고 자사주를 이용해서 유튜브 공동창업자인 채드 헐리와 스티브 첸을 유치했다라고 얘 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팩트로는 자사주 처리 방식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중앙집권국가인 한국과 달리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상법은 주정부가, 금융 규제는 연 26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방정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각 주마다 다양한 상법을 운영하고 그 결과 자사주에 대한 규 제도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의 역사 발전 과정을 반영해서 다양한 상법을 갖 고 있고 자사주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 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 은 미국, 유럽, 일본 어느 국가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팩트는 기업회계와 상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영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재무회계는 중요하지만 사람이 입는 옷과 같아서 사람의 지위나 크기에 대해 뭔가를 말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건강한지, 심장이 뛰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옷과 같은 회계는 재무 상태 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관한 정부 규칙일 뿐이고 심장이 뛰는 생명체인 기업 행위를 규율하는 상법과는 목적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회계가 상법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팩트는 오늘 6000이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선거공약으로 내걸 었던 코스피 5000 달성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 1차·2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달성됐는지, 지금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볼 시점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1·2차 상법 개정의 결과를 본 후에 점검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라는 주장이십니다. 자사주 소각론의 구조를 보면, 자사주 소각론을 주도해 온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 럼 회장의 발언을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해 주주가치를 높이 는 것이다. 자사주를 기업 자산으로 여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발행되지 않은 주식과 같이 주주 지분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다. 미 국 기업회계에서는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발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자사주 매입은 주주 환원을 위해서만 해야 하고 자사주 매 입에 관한 단일 목적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매입한 자사주는 그 단일 목적에 맞춰 소각해야 한다. 소각이 자사주 매입의 마침표라는 주장이고요. 또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빅테크가 높은 밸류에 이션을 유지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 지만, 이러한 논리 전개에 따라서 자사주 소각하자는 분들이 한국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 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갈라파고스적 관행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주가도 침체하고 주주가 치도 훼손됐고 따라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조금 이 부분 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사주 소각론자들은 자본 차감, 미발행 주식 소각, 이 2단계 논리로 전개를 해 보이는 데 사실상 이 자본 차감, 미발행 주식 소각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회계와 상법이 다르다는 부분, 아마 미국 상법에서 자사주를 취급하는 방식을 잘 모르거나 오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주장이 있는데 일부 제외하고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결론만 조금 말씀드리면 자사주 매입 및 활용의 어떤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부 분을 마무리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63 이 신장섭 교수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나에서 본 인은 역사와 세계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식회사가 일반화되면서 서양에서 오래도록 지켜진 것은 자본충실 원칙이다. 자본이 기업 안전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은 자본총액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본충실 원칙에 대한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됐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자본이 충실한 회사도 많이 도산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50년, 60년대에 상법 개정을 통해 앞서 언급한 표준회사법 체계를 도입했다. 회사 안전판으로 자본보다 지급능력 테스트, 현금흐름 기준 등을 중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급능력이 유지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유연한 자사주 매입이 허용됐고 칠팔십 년대에 델라웨어는 독자적으로 자사주에 기업의 전략적 자산주의를 부여하는 현재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 자본충실 원칙이 강하게 남아 있는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등 대륙국가들은 자사주 매 입에 대해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 발행주식의 10%와 순자 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자사주 매입 및 활용을 한다. 영국은 자사주를 매입하려면 주 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3년에 법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지 않고 일정 조건하에 트레저리 스톡(Treasury stock)으로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은 예외조차 인정하지 않는 가장 경직적인 자본충실 원칙을 지켜 왔다. 2001년 델라웨어 방식으로 대전환했다. 기업의 재무적 기동성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오래 지속된 경기침체를 탈출하려는 목적이었 다. 소프트뱅크, 도요타 등이 확장에 자사주를 적극 활용했다. 델라웨어식의 한 가지 문제점은 자사주 매입을 지나치게 자유롭게 해서 상황이 잘못되 면 기업의 재무제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데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보잉 이다. 보잉은 자본을 효율화하고 주주환원을 많이 한다는 명분으로 자사주를 공격적으로 매입했다. 그 결과 평균 자기자본이 2014년 118억 달러에서 2018년 5.9억 달러로 급격히 줄었다. 2018년 ROE는 상상도 못 할 수준인 13만 750p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737 맥스 추락 사고와 운행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2019년 6.4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평균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고 ROE 계산 불능 상태로 전환됐다. 그 후 평균 자기자본은 2023 년에 -166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교수께서는 유럽처럼 자기자본 중심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자사주 매입도 단기이 익이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자분이 해소된 후에나 할 수 있다든지 배 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등의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사주 활용은 정부 규제 범위 내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유연하 게 할 수 있어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용은 유럽식의 예외 적 허용이 아니라 투명한 공시라는 원칙하에서 상시적 활용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다. 자사주가 M&A 화폐나 직원 보상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데 여기에 예외라는 딱지를 붙일 필요는 없다. 잘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감시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첨단산업기술이 경제와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자사주 부여에 26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의한 인재 유치, M&A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등은 상시적으로 중요 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는 자사주 매입의 공과를 넓게 펼쳐 놓고 기업 당사자, 금융기관, 정책 담당자, 전문가들이 보다 깊이 논의해야 한 다.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가 어떠한 결과,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또 기술 하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약 140조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거액의 돈이 걸려 있 는 문제이고 올해 인공지능 투자가 정부, 민간 합쳐서 60조 원가량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투자액의 2배가 훨씬 넘는 자산을 태워 없애서 우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 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잘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좋은 일이 아닌가, 경제 관련 규제는 국 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와 확신이 있어야 고치든지 새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140조 원을 소각으로 없애 버리는 것이 경 제성장이나 고용, 분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을 들어 본 적 이 없고 이에 대해서 혹시 실증한 내용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국가경제에 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신 거지요. 그러면 일반 주식투자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에게 이 득이 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바람직하다는 근거가 없다면 자사주 소각이 국내 여러 이익집단 중에서 누 구에게 좋은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혜택을 보는 대상으로 내세워지는 그룹이 일반 주식투자자들이다. 소각론자들 은 그래서 소각하면 주주환원이 제대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주가는 고 사하고 단기 주가를 올릴 만한 이유조차도 거의 찾을 수 없다.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분 이 있다면 어느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고 그 주식을 매입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 까라고 묻고 싶다. 비유를 들자면 자사주 소각으로 기업가치도 올라가고 주주도 환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자산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의 재산 100억 원을 불태워 보라. 그러면 당신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런 거금을 불태울 정도로 재산이 많고 자 신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과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더 많이 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당 신의 유명세 때문에 당신 집 근처의 부동산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입하는 사람 들도 늘어나고 당신 부동산의 가치도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100억 원보다 훨 씬 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과연 이 말대로, 이 말을 믿고 100억 원을 불태울 사 람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대체로 자사주 소각이 주주환원으로 도달하게 되는 비논리의 구 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께서는 소각이 주가를 올린다는 말이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막연한 주가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 은데 또 이런 기대에 따라서 모멘텀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기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들 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자사주 소각에 반대하지 않거나 소각에 찬성하는 데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40조 원이 아무리 큰돈이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65 도 그 돈을 불태워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좋고 안 되더라도 내 돈 아 닌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적으로 엄 청난 규모의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일반 투자자들도 내 돈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 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소각에 무조건 지지를 보내는 것이 과연 맞는지, 바 람직한지, 나에게 실제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즉 자사주 활용 불법화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140조 자산의 상실 자체도 커다란 손실이지만 그동안 자사주를 보유하던 이유도 다 없어지고 마치 불법적이거나 변칙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 온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손실은 향후 자사주 활용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빅 테크들이나 다른 기업들은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회사를 키워 나가는데 한국 기 업들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축소된다. 현재 직원 주식 보상용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각이 원칙이니까 일정 기간 내에 다 사용하든지 아니면 소각 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활동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정치적 타협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 다. 기업활동에는 불확실성이 많고 모든 가능성을 예측해서 일정하게 계획을 세우고 유 연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부분의 유연 성을, 재무적 기동성을 갖게 해 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냥꾼이나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사주 소각 론은 기업사냥군의 단골 메뉴였고 기업사냥꾼의 후예인 행동주의 펀드들의 단골 메뉴도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자선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 그 요구가 정말 공익에 부합하는지, 바람직한지는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는 것이다라고 교수께서는 주장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유일하고 확실하게 혜택을 보는 집단 은 기업사냥꾼이나 행동주의 헤지펀드처럼 돈을 벌려는 세력이 될 것이다. 기업을 크게 흔들면 거기서 딸려 나오는 부산물이 많다. 자신들도 부인하지 않는 일이고 정부와 국민 은 이 세력이 돈을 벌도록 하는 일이 국가경제와 주식시장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하고, 국가경제 이익에 대한 합리화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세력만이 이득을 취하는 구조라면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사냥꾼 육성 법안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교수께서는 국내 자사주 소각론은 한국은 경영권 방어를 주목적으로 자사 주를 매입하는 갈라파고스 나라이고 이를 막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자사주 소 각을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소각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야 주가가 제대 로 상승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글은 소각 의무화를 택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소각 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예외 수준을 넘어 전무하다는 점에서 소각론 자들이 이 전무한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사실을 제시하거나 왜곡하 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자 한다. 논리와 실증이 결여된 규제이기 때문에 목표라고 내세운 26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주가를 올리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킨다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이러한 규제를 도입해 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따져서 자사주 의무화의 실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 주주들은 이득을 볼 여지가 없고 국가경제에 이익이 될 가능성도 찾지 못 하고 성장, 고용, 분배 등 국민경제의 개선을 보여 줄 어느 구성요소에서도 소각을 통해 서 좋아질 것이라는 연구도 사례도 없다. 그런 점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140조 원의 자 산을 없애고 이거를 박탈하게 된다면 그 기업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이고, 거꾸 로 가장 이득을 볼 집단은 기업사냥꾼, 행동주의 펀드들이다. 해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 과되면 역사에 이 법안은 기업사냥꾼 육성법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관성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을 다 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코스피 5000이 이미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 코스 피 상승에 대한 근본 원인들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잘 쌓아 놓은 역량을 바 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투자 붐의 기회를 잡고 방산·조선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한국 경제 를 살리고 기업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 다. 다음으로는 같은 공청회에 오셨던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계신데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식 의무소각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기주식을 사실상 항상 소각돼야 할 자본으로 규정하고 보유를 예 외로 전환하면 자기주식의 기능을 단선적·규범적으로 축소하고 있게 된다. 입법자는 자 기주식이 회계상 미발행 주식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회계 기준은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상법은 이해관계 조정 규범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한 규율 논 리로 접근할 수 없다는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 회계상 미발행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도 보유 자체를 비정상 상태로 간주하 는 것은 규범 영역의 혼동에 해당한다. 회계상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각 시점, 재원, 감자 여부에 따라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자기 자본비율 등에서 복합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까닭에 이를 단순히 1년 내 소각이라는 단일 잣대로 정리하려 하면 회계상·세제상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 다. 두 번째는 주가 부양 효과 및 경영전략적 기능이 약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이 강제되면 회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유인이 줄어들고 주가 부양이 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반복적인 매입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주 식의 보유·처분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면 시의성 및 기동성 측면에서 주가 부양 및 경영전략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실제로 많 은 해외 회사들은 자기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나 소각 강제는 사실 이러한 행위를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자기주식 의결권·배당권 제한, 취득재원 규제, 공시· 시장질서 규제를 통한 남용을 통제하면서도 일률적인 자기주식 소각의무는 채택하지 않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67 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은 주가안정 목적의 매입, M&A 또는 구조조정 대비 중장기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 장하고 계십니다. 회사가 합병이나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소각 강 제 시 회사 재편에 필요한 유연한 전략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에서 자기주식은 완충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에도 개정안이 이를 시간 제한을 두고 경영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박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 한이 또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경영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뺏고 있다라 는 것이지요. 정부는 오래전부터 지주사 설립이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함 에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더라도 지주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 전 량을 소각 방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면 지주사는 그동안 이연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여 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래아한글을 생산하는 한글과 컴퓨터사 지분을 인수하 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따라 아래아한글 프로그 램의 운명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따라 결판나게 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글과 컴퓨터사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합병 건이 한글 프로그램 개발 포기를 조건으 로 한 만큼 앞으로 워드 프로그램 시장의 독과점 형성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결합 허용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그동안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강제 소각 시 해당 수단이 사라져 적대적 M&A 등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뜻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하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단하에서 ― 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해당 부처 장관이 너무 장시 간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열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 주고 계시 는데 너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출석을 얘기해 주시지요. (
단하에서 ― 의장님께서 전혀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못 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바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점심시간에는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미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아까 점심시 간에 양해 구한 이후로 너무 오랫동안……)
장관님 들어오고 계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운 26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동…… (
의석에서 ― 그러면 해당 부처 차관이 대참을 하든지 해야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당 법안의 문제점 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들어오고 계십니다.
다음의 검토의견으로 주주중심주의의 강화로 인한 당기업적주의가 있습 니다. 개정 상법 제382조의3제1항은 회사와 주주를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주주를 회사와 대등 한 보호 대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주주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주중심주의는 주 주 이익을 강조하는 이론적 시각이기에 기업 경영이 장기적 가치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우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상법이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게 자기주식 처분 등 회사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 구하는 주된 이유는 이사회가 주주에 비하여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덜할 것이라는 믿음 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은 고도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필요한 경영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자 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한다면 소수주주의 보호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경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빌미로 삼아 사후적 경영평가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를 전제로 하 는 상법 체계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주주에 의한 단기적 이익추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 입니다. 그다음으로 자본금 감소 및 사업활동의 제약입니다. 자기주식 소각 강제는 외형적인 자본금 축소로 이어짐에 따라 대외신용력이 줄어들게 되어 사업 확장이나 투자에 필요한 자금 운용이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는 기업의 재산적 기초가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기업의 자본금 감소 공고기간 내에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했을 때 기업 은 해당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즉시 갚거나 아니면 상당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자금 여력이 없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본금 감소 절차 자체가 무한정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 다. 결국 기업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더라도 채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주식 소각은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기업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았다고 이사에 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 누구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몸집을 키우거나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합병을 진행할 때 반대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주가 주식매수 청구를 한다면 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자기주식을 사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여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69 어느 건설사가 대규모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 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강제소각한다면 그 건설사는 합병으로 인해 늘어난 부채비율에다가 자본금 감소라는 악재까지 떠안게 됩니다. 자본금 감소는 건설사 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채권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기업의 담보 가치 가 자본금 감소에 의하여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본금 감소는 기업 외형의 축소 를 의미하며 이는 곧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이나 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하락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신용등급 하락이 이루어지면 조달금리의 상승이 이어지고 역시 건설업의 핵심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줄이 고갈될 것이고 그 기업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가 기업의 도산 위험을 높이 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향후 자금 조달 시 신주발행이 불가피해져서 기존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각 의무가 회사의 재무 상태, 산업 특성,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기계 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회사별·상황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잉입법의 위험을 내포하 고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을 전제로 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입 법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처분에서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고 자기주식의 취득 이유가 다양함에도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며 개정안의 처분 방법이나 처분 절차 등에도 문제점과 미비점이 있어서 재검토가 필 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비자발적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보유하였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자기주 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하 며 그 경우 자본금 규모가 축소되어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 다. 영업면허나 법인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요건으로 최저자본금을 맞추어야 하는 기업에 게 자기주식 의무 소각은 또 하나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는 부동산중개법인, 종합주류도매업체나 종합여행업체가 자기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상법 개정안의 통과는 새로운 걱정거리 가 될 것입니다. 특정 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가 부양이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아니 므로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결과물 이고 이걸 의무적으로 소각하면 회사는 자본금을 줄일 수밖에 없고 자본금 감소는 회계 상 숫자 조정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거래처, 투자자에게 신용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 는 것입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과도 충돌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개정안은 소각 의무의 위반 또 는 계획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무 위반이 회사에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이사의 판단이 합리적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결과책임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서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 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기주식의 사 27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적 활용 방지를 입법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자기주식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공감은 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율 방식이 과도하게 경직적이고 일률적이라는 그런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 다. 이미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가능이익·시장매수·공개매수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 고 있고 경영진 사익 추구 문제는 이사의 충실의무, 선관―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배임·자본거래 규율로 제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 일반에 대한 포괄적 박탈·소각 의무로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 설정에 있어서 좀 비약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으로 규율 수단의 적정성까지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자기주식 강제 소각이 어느 정도 기여할지, 기업의 투자·M&A·배당정책에 어떤 균형 효과, 왜곡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검토나 평가 없이 상징적 규제를 채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실험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른 논문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원석이라고 강남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자사주의 활용하고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을 한 국의 특수성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글도 워낙 좋은 글인데 내용이 워낙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중간부터 읽어 드리겠습 니다. 결론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이 교수께서는 일단 해외 주요국 자사주 규제 목적과 제도·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고 계십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자사주 규제 목적, 제도. ‘자사주 관련한 규제 목적과 의의’ 해서 미국, 영국, 독일 및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자사주 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기업 의 남용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대다수 국가가 감독기관 규제와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시장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공통된 목표는 시장조작 및 내부자거래 방지, 자본 유지 원칙과 채권자 보호, 주주 평등 원칙과 절차적 공정성의 보장이다. 먼저 시장조작 및 내부자거래 방지는 발행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 로 조작하거나 내부자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하며 불공정 행위 발견 시 강력 한 처벌규정을 이행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발견 기능을 유지시킨다. 이론적으로 효율적 시장가설과 비대칭 정보 모형에 의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자본 유지 원칙과 채권자 보호를 규제 목적으로 삼는 것은 회사 자본금이 채 권자에게 제공되는 최소 담보라는 관념에 기초한다. 따라서 매입할 수 있는 자사주 양을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 이내 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자기주식 취득에 보유 한도와 이익 한도를 부과함으로써 자본잠식과 채권자 손실 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규제의 중심을 두고 있다. 끝으로 주주평등원칙과 절차적 공정성 보장을 규제 목적으로 삼는 것은 모든 주주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71 평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원칙을 제도의 중심에 둔다. 따라 서 대주주와 특정 주주 간의 차별적 거래를 주총 특별결의 등 절차를 통해 주주평등원칙 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왜곡을 제어할 수 있다. 이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국가별로 규제 목적과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시장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사주 매입 자 체를 금지하지 않고 시장질서 교란 방지에 초점을 둔 간접 규율을 발전시켜 왔다. 미국 의 자사주 규율은 Rule 10b-5라는 일반 반부정행위 규정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 전계획 공시, 행태규율 등의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먼저 미국 증권거래법에서는 사기적 기망, 허위 진술, 시장조작 등 어떤 부정행위도 불 법이라고 선언하는 광범위한 반부정행위 규정으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을 모두 포괄하 는 일반조항으로 자사주 관련 규제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포괄성이 지나치게 넓어서 경영진이 정당한 자사주 매입·매도를 하더라도 법 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세부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정을 마련했고, 첫째는 발행사 매입이 가격·물량·시간·거래창구 등 네 가지 요 건을 충족하면 시세조종 책임에 대해서 배타해 주는, 배척해 주는 내용이 있고, 하루 거 래량 중에 25% 한도, 종가 인접시간대 제한하거나 고가매수 금지, 단일 브로커 사용 등 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행태를 규율해서 시장조작 리스크를 낮추는 설계 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은 허용하지만 시장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고 합니다. 둘째는 내부자거래 논란을 줄이는 장치로서 사전거래계획이 널리 쓰이지만 2022년 말 에 대기 시간, 선의의 이행, 중복계획 제한, 신규 공시 의무 등을 도입해서 남용 여지를 추가로 차단했다고 합니다. 이는 매입 신호의 신뢰성과 정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이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주주평등원칙의 제도적 구현으로서 자사주 매입 계약을 주주총회 특 별결의로 승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매입 전 승인되어야 하며 미승인 시 집 행될 수 없다. 시장 내에서는 상장규정·회사 정관 범위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가능하되 특정 주주와의 차별거래가 될 수 있는 오프마켓은 주주 다수의 통제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주주평등원칙의 절차적 구현이다. 가장 큰 특징은 주주평등원칙과 주총 승인 절차다. 시장 내 매입은 이사회 권한하에 가능하지만 시장 외(off-market) 매입은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특정 주주와의 거래에서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그리고 트레저리 셰어즈(treasury shares) 제도를 통해서 자사주를 재보유·재발행할 수 있으나 보유 중에는 의결권·배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 주주와의 편의적 거래 를 방지하고 모든 주주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다음은 독일과 EU입니다. 독일과 EU는 자본 유지와 채권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과 EU는 자사주 제도를 자본 유지와 채권자 보호 관점에서 설계·운영한다. 독일 27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은 주식회사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보유에 대해 10% 한도, 취득사유 제한, 위반 시 제 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당과 자기주식 매입을 모두 자본유지 틀 속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전형적인 대륙법 모델이다. 주식회사법은 EU 체계를 내재화해서 자기주식 취 득·보유의 한도와 절차를 두고 위반 시 제재를 명시하고 있는데 역시 자본유지를 중시해 서 배당·자기주식 관련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구조다. EU의 디렉티브(Directive) 2017/1132는 자기주식 취득·보유의 일반 원칙을 정립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 보유한도를 규정한다. 또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 득 가능하도록 하여 자본유지원칙과 채권자 보호를 구현한다. EU 회원국들은 이 틀을 기초로 세부 한도·요건을 두며 대리취득자도 그 규율 대상에 포함한다. 디렉티브 2017/1132는 자기주식 취득은 분배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모든 주주는 동등하 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음은 일본의 경우입니다.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자사주의 양면적 기능을 하고 있다 고 합니다. 일본은 자사주의 다층적 기능을 절차 규율로 보완하며 남용 억제와 전략적 활용의 균 형을 모색한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집중지배구조를 전제로 주주평등원칙과 특정주주 거래 통제에 무게를 두었다. 일본은 주주평등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자본정책의 유연성을 허용한다. 회사법 제109조는 주주평등을 명문화하였고, 제156조는 자사주 취득 을 주총 승인사항으로, 제160조는 특정주주 취득을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한다. 반 면 165조는 시장 내 매입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게 하였고, 제178조는 자사주 소각 역 시 이사회 결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차별적 거래를 차단하면서도 일상적인 재무정책에 대해서는 신속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절충적 제도다. 일본의 자사주 제도는 1994년 상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기업들 은 자사주 매입을 배당의 대체 수단뿐만 아니라 경영권 방어 및 지배구조 조정의 수단으 로 활용해 왔다. 일본의 상법(회사법 제160조)은 특정주주로부터의 자기주식 취득(시장 외 거래)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함으로써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주주평등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한다. 이는 한국과 달리 취득·처분 목적의 불일치와 대주주 전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양면적 기능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경 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 기존 경영진의 지배력 유지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외부 충 격에 대응하거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 Franks, Mayer, Miyajima, 또 Ogawa같은 일본 기업에서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이를 전 략적 투자자에게 블록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분석했고 이 과정은 단순히 내부자 지분율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자본시장 내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하고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가 치 평가를 이끄는 효과를 보였다. 자사주 매입은 경영권 안정 장치일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 제고 메커니즘으로도 작동한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 운영과 기업 행태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자사주 매 입은 단순한 주주환원 수단을 넘어 지배구조와 밀접히 연결된다는 점에서 규율 장치의 필요성이 크다. 둘째, 절차 규율(주총 특별결의)과 지배구조 관행은 자사주의 남용 가능 성을 억제하면서도 전략적 활용 여지를 남기는 균형적 제도 설계를 보여 준다. 셋째, 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73 국의 소각 의무화 논의와 달리 일본은 자사주의 다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서 절차적 규율을 통해 시장 신뢰를 보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프랑스의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합 니다. 프랑스는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대신 10% 한도, 18개월의 기간, 소각 절차 그다 음에 EU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ur)로 시장질서, 평등, 자본주의를 복합적으로 달성하 고 있다. 이는 강행적 소각 의무 없이도 남용 억제와 신호 신뢰성 제고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프랑스는 상법을 통해 자기주식 매입 프로그램을 주총 보통결의로 승인하도록 하고 승 인 기간은 최대 18개월, 매입 한도를 자본금의 10%로 제한한다. 소각은 24개월 내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며 자본 감소이므로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시 전 발행사는 AMF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 설명서를 공시해야 하며 매입 과정에서는 거래일 기준 7영업일 내 요약정보 공시와 월별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또 EU의 위임 규정에 따른 세이프 하버 요건도 적용된다. 공시·감독의 세밀한 집행, 7영업 일 공표, 월별 보고는 매입 목적과 처분 목적 불일치에 대한 시장의 정보권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주주평등과 정보 효율성을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식 행태 규제와 유사하나 이슈어 비드(issuer bid) 개념을 통해 제도를 체계화하고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율과 거래소 규정의 이중 틀로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 를 도모한다. 캐나다는 증권 당국의 절차 규율과 거래소의 자율 규제를 이중적으로 결합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는 NI 62-104(발행사 공개매수 규정)로 자사주 매입을 공개매수하 도록 하고 공정 절차, 공시, 기간 요건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 다만 정상 범위 내 자사주 매입은 규정에 따라서 간소하게 할 수 있고 노멀 코스 이슈 어(normal course issuer)라고 하는 거래 규정에 따라서 간소화되고 기업은 자사주 매입 시 공개매수 방식으로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매각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매입 목적, 규 모, 기간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주평등과 투명성을 가장 강하게 구 현한 모델이다. 캐나다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주주평등, 투명성을 가장 강하게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및 홍콩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주 간의 평등이나 시장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 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과 홍콩 모두 다 투명성·절차 규율을 통해 남용을 억제하면서 국제 허브로서 거래 효율을 유지한다. 싱가포르는 회사법 또 상장 규정 등으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만 총 발행주의 10% 범위의 양적 한도와 절차를 두고 있고 매입 주식은 소각 또는 금고 주로 보유가 가능하고 공시 및 신고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고, 홍콩의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 절차를 규제하고 있는데 주주 승인, 공시, 시간 규정 등 절차가 정비되어 있고 실무 관행을 성문화하고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7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국가별 여러 가지 살펴보았는데 비교 및 시사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본시장 구조와 법제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적 수단을 발전시켜 왔다. 미국은 거래 행태 자체를 규율하는 룰 10b-18의 세이프 하버와 사전거래계획 공시제도 를 통해 시장 조작, 내부자거래 방지,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영국과 일본은 주주총 회 특별결의와 특정 주주 취득 제한 등을 활용해서 주주평등 원칙의 실질적 구현에 주력 하였고 독일과 EU는 자본금을 채권자의 담보로 보는 법 원칙에 기초해서 보유 한도와 분배가능이익 한도를 엄격히 부과함으로써 자본유지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프랑스와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은 감독기관의 사전공시, 공개매수 의무, 즉시 공시 등 의 투명성, 시장 안정성 확보를 설계의 중심에 두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한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이 자사주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장 조작 방지, 자본유지, 채 권자 보호, 주주평등 보장이라는 공통된 규제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 한 간접 규율을 발전시켜 왔다.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어느 국가도 자사주 소각을 강행 규정으로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사주가 가지는 자본정책적 유연성을 존중 하면서도 남용 위험을 절차적·행태적 장치를 통해 억제하는 매우 균형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사주 제도는 해외 국가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진화해 왔다. 특히 지배 구조와 관련된 취약한 제도, 낮은 대주주 지분율 그리고 자사주 관련 규제 목적이 불명 확한 상황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위험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시켰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하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 의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 제도의 역사적 진화와 제도적 환경을 검토하고 소각 의무화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 쟁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제도 논의가 국제적으로 또 어떤 함의를 가졌는지, 대안점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한국의 자사주 제도 변화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자사주 제도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제도적 진화는 경제 상황과 기업 지배구조 환경 그리고 정책적 필요에 따 라 단계적으로 전개되었고 한국의 자사주 제도는 전면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이어 서 전면 허용이라는 급격한 진화를 거쳤고 이는 해외 주요국의 점진적·균형적 제도 발전 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역사적 경로가 오늘날 한국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 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규제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 먼저 62년부터 97년까지 자사주 보유를 금지했던 기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한국은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는 자본유지 원칙과 채권자 보호를 엄격히 강조한 일본, 독일식 법제를 계승한 결과였다. 당시 한국 기업의 자본시장은 미성숙하고 자본조달 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에 자기주식 보유는 자본잠식과 채권자 손실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고 인식되었다. 이어 조건부 허용기, 98년부터 2010년의 일이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98년 상법 개정에 서 자기주식 취득이 조건부로 허용되었다. 정부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안정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75 시키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여전 히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주주총회 승인 요건, 보유·처분 절차 제한 등이 부과되었 다. 이 시기는 자사주가 위기 극복과 자본시장 안정 수단으로 기능한 시기였다. 끝으로 전면 허용한 2011년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보유가 전 면 허용되었는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으며 처분 및 활용 방식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되었다. 이로써 한국 상장기업은 자사주를 주주환원 수단뿐 아니 라 자사주를 매입 후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 합병, 분할, 교환자산, 재무구조 개 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자사주 취득·처분 관련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인적분할 시 신주 배정이 제한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자사주 관련 제도의 개선사항들 내용으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처분 및 보유 목적 공시 강화, 신탁 방식 규제차익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하고 있 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으로 자사주 보유 5% 이상 보고서 제출, 처분 시 목적·상대방·희석효과 공시 등 공시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자사주 취득·처분의 핵심 의사결정은 주주총 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에 의존한다. 이는 영국, 일본과 같이 특정 상황에서 주주총회 특 별결의를 요구하는 절차적 규율과 대비된다. 공시 강화는 사후적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 감시를 가능하게 하지만 이사회가 사실상 대주주 이해와 결합할 경우 공시만으로는 주주평등원칙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 서 한국은 절차적 통제의 부재가 일부 보완되었음에도 여전히 사전적 승인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자사주 관련 제도의 특수성과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제도의 변화 속에서 한국에서 자사주 는 주주환원 수단을 넘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업들은 자사주를 임 직원의 성과 지급,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지급, 합병·분할 교환자산 등 전략적 거래 등 목적으로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필 요할 때 자사주의 재매각을 통해 필요한 자본조달 수단 및 재무관리 도구 등 다층적 용 도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사주 보유 및 처분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보 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우호관계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배주주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또 지금은 완전히 금지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사주 보유 기업이 지주회사 전 환을 위한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의결권 있는 신주로 발행받을 수 있는 제도적 불 완전성이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자사주는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남용, 소액주주 권익 침해라는 부정 적 인식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규제의 공백 발생 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해 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제도적 환경에서 기인한다. 그 결과 27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단순 규제가 다수 도입되었으며 자사주·주주환원 논란에 대 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2023년 말에 국제적으로 전례 없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대응 방 안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정책 당국은 자사주 장기 보유가 지배주주 이해와 결합하여 주주평등원칙을 훼손하고 매입 공시가 시장에 신뢰할 수 없는 신호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 강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접근 방식이다. 그리 고 기업의 자율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쟁점은 기업이 자사주를 자유롭게 활용하되 그 과정에서 시장 왜곡이나 주주평등원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나 절차를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사주 활용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라는 점이다. 한국 자사주 관리 제도의 특수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사주 보유 기업들은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높다. Hwang and Jung(2024)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상장기업의 67% 이상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 하고 있으며 5% 이하 보유비율이 자사주 보유 기업의 48.7%로 가장 높고, 5~10% 사이 의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10.3%로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20%를 초과하 는 높은 비율을 갖는 상장사도 49개사, 2%에 이르고 있다. 반면 2022년 말 기준 자기주식 소각 비율은 2.82%로 매우 낮은데 대부분 기존에 취득 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소각하였으며 소각을 위해 자사주를 새로 취득한 기업은 26.2%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자사주 자체에 의결권이 없음에도 자사주 취 득 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특성을 보인다. 두 번째 특징은 자사주를 보유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특징이 자사주를 주주환원 외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사주를 주주환원 수단으로서 매입·소각을 단행하기도 하지만 이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며 대 부분 임직원의 성과 보상, 스톡옵션 행사 지급,재매각을 통한 투자 및 운영자금 확보, 합 병·분할 시 전략적 교환 자산으로의 활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자회사, 손자회사, 계열사, 관계사 및 우호 세력 등에 매 각하면 자사주의 의결권이 되살아나고 간접적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활 용될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자사주의 특징으로는 자사주 취득 및 처분에 앞서 공시를 의무화하 고 취득·처분 시 목적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 은 취득 시 공시한 목적과 처분 시 공시한 목적 간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매입 단계에서는 대부분 주가 안정이나 주주환원을 명분으로 공시하지만 처 분 단계에서는 자본조달 또는 전략적 활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은 자사 주 매입·처분 과정에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나 변경 시 재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 자자들은 자사주 공시가 주는 신호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하게 되며 이는 자본시장의 정 보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5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자기주식 직접 취득 공시에서 취득 목적은 주가 안정 이 85.6%로 압도적이었다. 이어서 이익소각이 5.7%, 임직원 성과 보상, 우리사주조합 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77 연, 스톡옵션 등 임직원 지급 목적이 4.5%였으며 경영권 강화, 재무구조 개선, 지주회사 전환 등 구조조정 목적은 1% 미만에 불과했다. 반면 자기주식 처분 목적은 취득 목적과 크게 달랐다. 공시 건수 기준으로 임직원 성 과 보상 34.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게 26.9%, 2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투자 및 운 용자금 확보 11.6%, 교환사채 발행 6.7%, 재무구조 개선 4.6% 등이 있었다. 공시 주식 수 기준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이 21.2%로 가장 많았고 투자 및 운용자금 확보가 20%, 교 환사채 발행 14.3%,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 구조조정 목적이 17.6%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이 취득 시에는 주가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처분 시에는 임직원 보상이나 스톡옵션 행사 등 내부적 활용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괴리를 보여 준다. 결과적 으로 자사주 공시 신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한국 자본시장의 정보 효율성이 저해되 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제도개선 논의는 소각 의무화 자체보다는 목적 불일치 공시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본시장 신뢰 제고 측면에서 더 적 합하다. 넷째, 한국의 제도는 절차적 통제장치의 부재가 여전히 두드러진다. 2024년 말 자본시 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주 보유 5% 이상 기업에 대한 보고서 제출, 처분 시 상세 공 시, 인적분할·합병 시 신주배정 금지 등이 도입되어 일부 공백은 보완되었다. 그러나 자 사주 취득과 처분의 최종 의사결정은 여전히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미국은 매입 행태와 내부자거래를 규율하고 영국은 시장 외 매입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로 제한하며 일본 역시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에 특별결의를 요구한다. 독일과 EU는 자본유지원칙에 따라 보유한도와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엄격히 적용한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단독 결의로 자사주 매입·처분이 가능하고 장기보 유에 대한 제한도 없어서 이사회·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제도적으로 고착되었 다. 그 결과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은 매우 제한적이며 주주평등원 칙 보장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남아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제도개선 논의는 소각 의무화와 같은 강행규정보다는 절차적 통제 장치의 보완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며 이것이 국제적 정합성과 자본시장 신뢰 확보 차원에서 더욱 타당하다. 한국 자사주 제도의 쟁점에 대해서 다음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자사주 제도의 특수성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구조적 쟁점으 로 이어진다. 첫째, 지배구조 측면에서 자사주 보유는 여전히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 등 일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 업 환경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장기간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주주평등원칙이 위반된다는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의 쟁점은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취득 목적과 처분 목적의 불일치는 최근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 매입 단계에서는 주가 안정이나 주주환원 을 내세우고 있지만 처분 단계에서는 임직원 보상,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변경되는 사례 가 여전히 빈번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사주 공시 신호의 신뢰성이 제약되고 정보 비대 칭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27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세 번째의 쟁점은 정책 측면에서 자사주가 주주환원 수단보다는 지배력 유지 장치로 인식되는 특수성 때문에 국제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등장 한 것이다. 이는 공시, 절차적 통제, 보유한도 등 간접 규율을 조합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대비된다. 요컨대 한국의 자사주 제도는 부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와 공 시 목적 불일치,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제도적 불신을 심 화시켜 왔다. 이러한 환경이 오늘날 소각 의무화 논의를 촉발한 구조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논의는 단순히 주주환원율 제고 차원을 넘어서 제도적 설계의 총체적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자사주 제도는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의 왜곡, 공시 신뢰성 부족,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라는 구조적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 다. 이러한 한계는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작동하기보다 경영권 방어와 대주 주 지배력 유지장치로 인식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정책 당국은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드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낮은 주주환원율 개선, 대주주 지배력 강화 차단, 매입 공시 신뢰 회복 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근거로 소각 의무화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정책 당국과 국회가 제시한 핵심 논리는 세 가지다. 첫째, 한국 상장사의 주주환원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으며 자사주 매입이 실제 환 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기간 내 소각을 강제하면 매입 공시가 곧바로 실질적 환원으로 연결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자사주 장기보유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자사주를 통한 지배율 착시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주주평등원칙을 회복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다. 셋째, 현재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단계에서 주주환원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처분 단 계에서 자본 조달로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러한 불일치가 공시 신뢰도를 저 해하고 자사주 매입을 단순한 주가 관리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소각 의무화는 이러한 의구심을 제거하고 자사주 매입 공시를 신뢰할 수 있는 신호로 전환시킬 수 있다 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자본정책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기 시 자사주를 활용한 시장 안정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성장·혁신기업의 경우 장기투자 여력이 줄어 들어서 배당 편중이 심화될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 해외 어느 주요국도 채택하지 않은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단순한 환원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 목적과 수 단의 정합성을 둘러싼 근본적 논쟁이다. 해외 주요국은 모두 간접 규율을 통해 자사주의 긍정적 기능, 신호효과, 주주환원, 자본구조 같은 긍정적 기능을 보존하면서도 남용을 억 제해 왔다. 미국은 행태 규율, 영국과 일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 규율, 독일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79 EU는 보유한도와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통해 제도적 균형을 유지하였다. 그 어느 국가도 소각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지 않은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국제적 규제 틀 은 자율성과 통제를 조화시키려는 균형적 접근을 보여 주며 한국의 소각 의무화 논의가 지닌 특수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한국의 논의는 단순히 국내 정책 논리에 그칠 것이 아 니라 국제 비교적 맥락 속에서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쟁점으로 재위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낮은 주주환원율, 지배 구조 왜곡, 공시 신뢰 저하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동시에 기업 자율성 제약과 국 제적 정합성 부족이라는 중대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고 그동안 해외 주요국의 경험은 규 율의 초점이 소각 강제가 아니라 간접 규율―행태 규율, 절차 규율, 보유한도, 공시 강화 ―의 조합을 통해 균형적으로 진화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적 접 근도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다층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보유 한도 강화와 초과분 소각 처리 의무화입니다. 한국 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며 사실상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 온 문제 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까지만 보유를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소각이나 처분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회사법상 자본 유지 원칙의 구체 적 구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규율은 자사주 장기보유를 통한 지배구조 왜곡을 차단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는 자본 조달이나 시장 안정 기능이 위축될 수 있고 혁신기업·중소 기업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엄 격한 한도 규제과 중소·혁신 기업에 대한 완화적 적용을 결합한 차등적 설계가 요구된 다. 두 번째 정책적 대안으로는 주주총회 승인 절차 확대와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 니다. 현행 제도가 이사회 결의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주평등원칙 침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은 시장 외 오프 마켓(off-market) 매입을, 일본은 특정 주주로부터의 자기주식 취 득을 주총 특별결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균형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 역시 특정 주주 대상 거래나 장외 매입과 같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주총 특별결의를 요 구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대주주 전횡을 구조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는 소액주 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사주 활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주총 승인을 요구할 경우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략적 유연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시장 내 반복적 매입은 이사회 결의를 허용하는 절충적 접 근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정책적 대안은 공시 및 재공시 의무 강화와 집행력 제고입니다. 취득 목적과 처분 목적의 불일치로 인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입니다. 매입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고 목적 변경 시 재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자사주 공시 신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미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내부자거래 시비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공시 28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반 시 실효적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네 번째는 자율적 소각 유도와 인센티브 설계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곧바로 소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주주환원율이 낮게 유지되어 온 구조적 특수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라고 합니다. 세제 혜택, ESG 평가 반영 등 간접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각 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기업 자율성을 보존하면서도 주주 친화적 경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이 채택해 온 시장 친화적 접근과 국제적으로 정합성을 가진 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인센티브 편중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와 대상 기업의 차별적 적용 기준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지금까지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우리 국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법 3차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에 대해서 여러 해외 사례와 함께 우리 한국의 특 성을 분석해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해외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시장 조작 방지, 자본유지와 채권자 보호, 주주평등 보장을 규제 목적에 두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제도적 선택을 취 해 왔다. 미국은 행태 규율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국과 일본은 주주총회 특 별결의 등 절차적 통제를 중시하며 독일과 EU는 보유 한도 및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중 심으로 자본유지 원칙을 구현하였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도, 어느 나라도 자사주 소각을 강행규정으 로 의무화하지는 않았고 모두 간접 규율을 통해서 자사주의 긍정적 기능을 보존하면서도 남용을 억제하는 균형적 접근을 취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한국의 자사주 제도는 전면 금지에서 전면 허용으로 급격히 전환 된 이후에 집중지배구조와 낮은 대주주 지분율 속에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자사주의 장기보유와 취득·처분 목적 간 불일치는 시 장 신뢰를 저해해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이 소각 의무화 논의를 촉발하였지만 소각 의무 화는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달리 기업 자 율성 제약, 투자위축, 국제적 정합성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 정보다는 보유 한도 강화, 주주총회 승인 절차 확대, 공시·재공시 의무 강화, 자율적 소 각 유도 인센티브 등 간접 규율을 조합한 다층적 대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또 문제점, 대안 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계의 의견을 많이 살펴보았고 다음은 이 법의 대상이기도 하고 상법의 주 행위자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년 9월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공식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81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기 는 한데 저희가 가능한 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자기주식 관련한 현재의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관련 규제가 취득에 대해서 11년 개정 상법에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평등원칙이 지켜지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는 개정 상법 이전에도 증권거래법에 의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할 수 있었다. 다음 취득 방법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주평등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 록 주식 취득 절차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가격을 임의로 정해서 취득하는, 이윤배분의 차별이라고 합니다. 취득할 경우에 주주평등이 훼손 될 수 있다. 이에 상법에서는 회사가 거래소에서 취득하거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신탁을 통한 자기주식취득도 허 용되는 것은 별도의 사항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 있다고 합니다. 특정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회 사의 목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상법 제341조의2에서는 네 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두 번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자기주 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의 목적·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수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2입니다. 자기주식취득결정, 자기주 식취득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 법이 발의돼 있고요, 이 법에 대해서는 설명하 지 않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첫째의 문제로는 자기주식 취득 유인이 감소함으로써 주가 부양에 악영향을 미친다라 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유인이 약화 되고 도리어 주주 환원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주주 환원과 주가 부양 효과를 누리다가 필요할 때 자기주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인데 만약에 자기주식을 취득하 고 바로 소각해야 한다라고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취득해야 하는 유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8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또 다른 이유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 환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배당 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고 또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 스스로가 자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를 갖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는 반응이 자주 나타난 다고 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가가 오르는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장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사례니까, 단기적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공시의 전후 주가를 비교한 연구에서 자기주식 취득 공시는 주식수익률을 시장수익률 대비 1~ 3.8%p 높은 효과를 보여 준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관측한 결과 시장수익률 대비 각각 11.2~19.66%p 또 16.4~ 47.91%p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 대에 매몰될 경우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 부양 효과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두 번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해외 나라들에서 자기주식 보유나 처분을 허용하고 소각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주식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영국, 일본, 미국의 델라웨어와 뉴욕주 등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독일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기간 내에 처분 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해서 사실상 소각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 상기 국가들의 경우에도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기는 한데 영국과 독일은 자기주식 처분에도 주주우선권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 서는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신주발행과 자기주식 처분에 모두 주주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 만 주주 구제수단을 마련해서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막고 있 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사의 신인의무로, 피델리티(fidelity)지요. 규제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사후적 규제도 가능하고, 일본은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유지청구 와 무효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해외 기업들은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소각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해 외 주요국 기업들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시가총액 상위 30위 기업, 예를 들면 제이피모건부터 시작해서 어드밴 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같은 이런 미국의 시가총액 30위 기업의 경우에 거의 절반에 가 까운 43%, 13개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3개 기업 중에서 자기주식 을 40% 넘게 보유한 기업은 엑슨모빌, 홈디포, 프록터앤드갬블, 코카콜라, 마스터카드 등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83 이 있고요. 전통적 소비재, 유통 등 안정적 현금흐름을 가진 기업군에서 자사주 활용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국인데요. 영국의 경우에도 시가총액 30위 기업 중에서 53%인 16개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10%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곳은 글렌코어 그다음에 앵글로아메리칸이 9.3, 디아지오 8.6, 레키트 벤키저 그룹이 7.8%. 자기주식 보유 비율은 대체로 2∼6%로 집중되어 있고 이는 영국에서 자기주식의 매입이나 소각이 주주환원의 핵심 정책수단이라기보다는 배당과 병행하거나 지분 관리, 경영권 방어 차원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30위 기업 중에서 97%인 29개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30위 기업 중에서 29개, 1개 기업을 빼고는 모 두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중에서도 20%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곳 이 혼다자동차, 토요타 17%, 후지쯔 14%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 이상 비율 보유 기업도 다수가 있는데 이는 일본 금융청이 2024년부터 상장사들의 자사 주 매입 공시 요건을 간소화하고 절차적 장벽을 낮춘 것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30위 그룹 중에서, 일본보다는 적습니다. 80%, 24 개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비율도 높은 곳이 삼성화재가 13.44%, 삼성생명 10.21%, 포스코홀딩스 6.56, 네이버 5.80, SK하이닉스 5.19%.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자기주식 보유 기업도 숫자가 작고 보유하고 있는 비율 정도도 그렇게 높 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30위 기업 중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평균으로 비교한 경우 에도 우리나라의 보유 비중이 2.31%라서 미국의 24.54, 일본의 5.43, 영국의 4.93p에 비해 서 아주 낮은 수준, 그러니까 일본이나 영국의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하 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가져올 세 번째 문제입니다. 상공회의소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 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경영 전략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양하게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94 년 증권거래법상 상장사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이 허용되고 11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사 까지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허용되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공시상 자기주식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21.2%, 투자·운 영 자금 확보 20%, 교환 사채 발행 14.3%, 전략적 제휴 13.6%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 고 스톡옵션 성과 보상이 11.1%, 합병 4.0%, 주가 안정 및 주주환원이 3.9%, 주식매수청 구권 3.7%, 경영권 안정 0.8%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주식이 경영 전략상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기술 성장으로 신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 성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에 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기업 간 상호주 보유 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하기도 하고 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 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기 28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주식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이 소각돼야 한다면 이러 한 구조조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네 번째 문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자 본금이 감소해서 사업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신주 발행할 경우에 주주에게 불리한 상황 이 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소각하 면 자본금이 감소하고 기업 환경 전반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에 해당해서 소각 시에 감자, 자산을 줄이는 것이 지요. 감자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자본금이 줄어들면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등 재무 구조가 나빠지고 악화되고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그 결과 대출이나 투자자금 조달에 어 려움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권은 업권별, 업종별로 자본 규모에 따라 영위 가능한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 에 자본금 축소는 사업의 활동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금융회사들은 신주를 발행 해서 자본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서 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금융권 영위 가능 사업이 증권의 경우에는 500억 이상이 되면 기본권 증권업이고 1조 원 이상이 전반적인 은행, 3조가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자산 운용은 20억 이상이 일반공모펀드, 50억은 전문투자 사모펀드, 70억 이상이 부동산 특별 자산 펀드라고 합니다. 이 밖에 합병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려면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이 의무소각과 법 적용상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 무소각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주총 특별결의나 채권자 보호절차 등이 있어야 되는데 새 로 법을 개정하면서 일괄적으로 또 획일적으로 의무화할 경우에 다른 관련된 법과의 충 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가져올 다섯 번째 문제로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서 제기하 고 있는 문제는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기주식 처분을 제외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전무해서 소각을 의무 화할 경우 적대적 M&A지요, 인수 시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당국은 자기주식의 취득 규제 완화 및 자기주식의 보유와 활용을 허용하면서, 2011년 상법 개정 당시의 얘기지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반면 주요국은 자기주식 외에 경영권 방어 수단을 2개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등의결권, 창업자나 지배주주 측에 주당 의결권 수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 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적대적 인수 시도 시 우호 주주 측에 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황금주, 적대적 인수 등에 특별한 거부권이 부여된 주식이라고 합니다. 즉 주장하는 요지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차등 의결권이라든가 신주인수선택권이라든가 황금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자기주식 처분 외에는 방어 수단이 사실 없는데 이것을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할 경우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85 더 이상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3% 룰, 그러니까 대주주 의결권 제한 3% 룰이 도입됐고 집중투표제 의 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1·2차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자기주식 규제보다 경영권 방어 수 단,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까와 같은 제도들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가 좀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기업과 주주 모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합 리적 제도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자 기주식 제도와 법체계를 감안할 때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이 도입되었고 지배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역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는 1차, 2차 상법 개정이 있었으니 일단은 현행 법체계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고 그럼에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처분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경 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한목소리겠지요, 균형 있게 접근하라는 얘기 그리고 기업인들, 상법의 주인공이자 당사자인 기업들의 자기주식 소각,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좀 뽑아 봤습니다. 우선 최근 것을 보면 2월 25일 자 중앙일보인데 내용은 ‘기업사냥꾼 먹잇감 될라, 자사 주 의무소각 앞두고 재계 패닉’ 이런 제목으로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자기주식(자사주) 의무소각이 현실화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고 일반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목적이 지만 당장 경영권 방어 수단을 잃어버린 재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 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한 뒤 조만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신규 매입한 자사주를 기한 내에 소각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 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에는 3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증권시장과 소액주주 연대 등은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이를 소각 하면 증시에서 유통되는 총 주식 수가 줄어든다. 회사의 총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감소하므로 자연스럽게 1주당 가치(주당순이익)가 커져 주가도 상승한다는 구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제도화되면서 주주환원 확대, 자기자 본순이익률 개선, 주가순자산비율 재평가 흐름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PBR은 회사의 순재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1배 미만이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28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대주주가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인적분할 과정 등에 활용 해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던 자사주 마법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 만 재계는 경영권 방어 무력, 유연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무장해제된 재계는 암울한 분위기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 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상법상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자체에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적대적 M&A나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회사가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삼자에게 매각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가능하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포이즌 필―기존 주주나 제삼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값 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주는 거지요―이나 차등의결권 등 방어 수단이 도입되지 않은 한국 시장에서 자사주는 사실상 기업들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막 역할을 해 왔다’. 결국은 방어 수단 없는데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소각하라 이렇게 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는 거지 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재계에서는 M&A나 지주회사 전환 등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 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괄적으로 소각 대상에 포함된 점도 문제 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인정된 예외 사유는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나 위기대응을 원천 봉쇄해 놨다. 사실상 자사주 활용의 전면금지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개정안 이 시행될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33조 3907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3조 1882억 원 등 총 36조 5000억원 규모의 비자발적 자사주가 소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 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교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라고 비 판했고 시장 안정이나 M&A 등 기업의 정상적인 자사주 활용마저 비정상으로 몰아가면 며 오직 소각만 강제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적반하장이고 일부 지배구조에 문 제가 있다면 개별적인 핀셋 규제를 해야지 15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강제로 불태워 방 어권의 손발을 묶으면 결국 기업사냥꾼에게 판을 깔아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고 하고 있 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자사주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근본적인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기업과의 소통은 단절한 채 일부 기업의 일탈을 명분 삼아 전체 상장사의 자율적 거버넌스까지 옥죄는 연대책임식 과잉 입법이 일상화될까 두렵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이어서 서울신문에서도 기사가 있습니다. 기업 63%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에 반대하고 있고 주주환원에 역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뽑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여섯 가지를 보면 자본금 감소 및 신주 발 생 시 주주에게 불리하다, 주총특별결의 등 감자 절차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다, 다양한 경영전략 활용이 불가능해진다, 경영권 방어가 약화된다, 취득유인 감소로 주가부양에 악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87 영향이 있다, 외국에 비해서 경영환경이 불리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내용을 다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3차 상법 개 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상장기업 10곳 중에서 6곳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하 면서 기업의 16%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 부양에 악영향을 준다고 답해서 정부와 여당, 일반 주주의 인식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사주 10% 이상을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 다. 다소 반대한다는 응답은 35.9%, 적극 반대는 26.6%, 기업들의 반감이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습니다. 중립 입장, 찬성 입장도 일부 있습니다. 기업의 29.8%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의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등 다양한 경 영전략에 따라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많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영권 방어력이 약해진다는 답변이 2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각을 의무화하면 자사주 매입 유인이 줄면서 오히려 주가 부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15.9%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 응답 기업의 60.6%는 소각이 의무 화되면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응답 기업의 3분의 2 정도가 만약에 상 법이 개정돼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계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주가 수익률을 보면 1~5일의 단기 수익률 은 시장 대비 1.0~3.8%p 높고 1년 후 장기 수익률은 47.9%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일반 주주들은 이러한 재계의 분석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 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 후 주가가 오르는 것은 향후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이를 재계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 니다. 또 여당 쪽에서는 기업들이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주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현재 소각 목적으로 자사 주를 취득하려는 회사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소각을 의무화하면 자사주 취득 자체를 안 해 주가가 내려갈 논리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에 이어서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 소기업·벤처도 자사주 의무 소각, 부작용조차 외면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주에 통과했 고 법사위 심사,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해서 유통 되는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하 는 법안이다. 법이 시행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 만큼 최소한 중소·벤처기업이 보 유한 자사주,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갖게 된 자사주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 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소위에서 통과시킨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안에, 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 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제도 실시를 위한 경우에 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서 보유를 인정하는 일부 예외를 뒀지만 재계가 그동안에 강력 히 문제를 제기해 온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8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성장 과정에서 외부 투자를 받아서 창업자 지분이 적은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자사주 없이는 행동주의펀드 등의 공격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수합병, 지주사 전환 등을 할 때 소액주주 지분을 사 주면서 취득한 자사 주까지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의 자본금이 줄어 신용도가 떨어지고 구조조정 비용이 높 아지는 문제에 대한 해법도 없다라고 기업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 기업 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활용을 어렵게 만들어서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같은 다른 수단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보완책이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매경에서 나와 있는 기사를 한 2개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흐름인데 하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면 경영권 방어 어쩌나 하는 내 용입니다. 결국에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나왔고 올라왔지만 여기서 통과된 내용이 결국에는 자사 주 취득 즉시 1년 이내 소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주장하는 법도 있고 기한을 5년까지 두는 법도 있고 많았지만 어쨌든 내용은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인데 기 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영구적으 로 없애는 것인데 발행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순이익을 증식시키는 효과가 있고 주주환 원 정책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다, 코리아 디스 카운트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다라 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그동안 기업 주가 관리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지키는 방어 수단으로 쓰여 왔 고, 대주주가 자사주를 제삼자에게 넘길 경우 의결권이 살아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덕분에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를 늘려 왔고 일례로 2000년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 러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위협할 당시 현대그룹은 자사주를 활용해서 경영권을 방 어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헤지펀드 소버린이 SK 지분 14.99%를 확보해 경영권을 위협했 는데, SK는 자사주 4.5%를 우호 세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던 사 례도 있다고 합니다.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경영권을 위협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사주가 기업 경영권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사주가 대주주 이익을 위한 꼼수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태광산업이 지 난 6월 이사회에서 3186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했고 이에 따라 재계 안팎 에서 논란이 거셌다고 합니다. 태광그룹은 현금성 자산 1조 4000억 원을 보유했고 부채가 880억 원에 불과한데도 자 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려 꼼수를 썼다는 비난이 쏟아졌다는 것입 니다.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사실상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주주 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논란이 커져서 결국 태광산업은 EB 발행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89 소각 의무화에 따라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기업들은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는 기업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 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1∼8월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은 206곳으로 집계되었습니 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20곳, 코스닥에서 86곳이 각각 자사주를 소각했습니다. 이미 지 난해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 177곳보다 많습니다. 작년 한 해에 비해서도 더 많다는 것이 지요. 올해 자사주 소각액은 8월 말 기준 5619억 원으로 지난해 소각액 4809억 원보다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미 반 년 만에 지난해 것을 넘어선 것이지요. 일례로 LG(2500억 원), LS(1700억 원), HMM(2조 1400억 원), KT&G(3000억 원) 등이 자사주 소각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 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과거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소각을 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추가 소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기업들이 자사주 외에 이 렇다 할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으로,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로 자칫 국내 기업들이 외국 자본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목소리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경영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는 자금 운용 유연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스톡옵션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합병, 분할 등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신주발행을 하지 않고 자사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 다. 또 자금이 필요할 때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 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 영국, 일본은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 다. 독일만 자사주 보유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 3년 내 소각을 의 무화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들 국가는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의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 한 거래량, 시간, 가격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더라도 신규 취득 자사주만 의무화의 대상으로 하 거나 일정 한도 이내 보유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에 서 자사주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 권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경비즈니스 김용준 편집장이 쓴 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은 본질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지만 결국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성은 법의 또 다른 본질입니다. 변화를 추구하지만 기존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려 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듯 합니다. 법은 과거의 기록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상법, 그중 자사주 관련 법 역시 법이 과거의 기록임을 보여 줍니다. 29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999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 습니다. 대주주, 오너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요. 97년 IMF 위기가 오면서, 사실 IMF 위기 전까지 한국의 대기업 경영 행태를 상징하 는 단어는 황제경영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들이 도 장을 아예 회사에 맡겨 놓기도 했습니다. 경영진이 알아서 도장을 찍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과 처분까지 자유롭게 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게 시대적 정서이자 법의 취지였습니다. 기업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서둘러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사회 소집하느라 몇 달 걸리고 검토, 토론, 설득의 과정을 거쳤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고속성장의 다른 면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들은 사냥에 노출됐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자본시장 전면 개방으로 한국은 주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은 주가를 부양해 주주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경영권도 지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1999년 자사주 취득의 길을 열어 준 시 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외국 자본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주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깨 닫게 해 준 것이지요. 하지만 한발 더 나갔습니다. 외국계 펀드들은 적은 돈으로 선진 투 자기법을 앞세워서 한국의 기존 체제와 경영진을 흔들었습니다. 때로는 약탈적이기도 했 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투기 자본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됐습니다.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 도 커졌습니다.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의 경영권 탈취 시도는 그 정점에 있던 사건입 니다. 경영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이런 시대적 정서가 뒤늦게 반영되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이후에도 외국계 자본에 의한 경영 참여 시도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에 버금갈 정도로 보유하고 경영권에 도전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자 체가 아니라 경영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을 뿐입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자사주를 대주주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회사를 분할 상장할 때도 자사주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주주 가치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법적인 제재 수단도 없었습니다.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의 주식 투자자는 14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들이 주주 권리에 또 한번 눈을 떴습니다. 이 상황에 서 코스피 5000을 외치고 지금 6000에 가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이런 시대적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또 이에 대비해 기업들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함을 기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참고로 또 이런 환경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경제의 사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신규 취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91 득 자사주는 1년,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 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내세운다. 반면 야당과 경제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켜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취지와 부작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다. 자사주 제도의 본래 취지는 분명하다. 기업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이 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 경영진이 책임 있게 자본을 운용하 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도 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하지 않은 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 용하거나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처분해 논란을 빚은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자 사주가 회계상 자산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왔다. 이런 문제의식을 감안하면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해 자사주를 본래 목적에 가깝 게 되돌리겠다는 입법 취지는 설득력이 있다. 자사주의 의결권과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처분 시 주주 비율에 따라 균등 취득하도록 한 조항 역시 형평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구조를 개선하자는 문제의식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모든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 대상으로 묶는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합병,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자발적 자사 주까지 동일하게 소각하도록 하면 기업의 전략적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다. 특히 우리 시장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도 적지 않다. 자 사주가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는 완충 장치로 기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이 자칫 경영 불안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시장은 또 다른 변동성에 직면할 수 있다. 핵심은 균형이다. 자사주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유지와 주주권 침해는 분명히 차단돼 야 한다. 동시에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과 산업 재편의 유연성은 보장돼야 한다. 제도 의 취지를 살리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세밀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입법의 책임이다. 주주 가치의 제고와 기업 경쟁력은 대립 개념이 아니다. 두 목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이번 상법 개정 논란 이후 해결되어야 할 숙제다. 시장의 신뢰를 높 이는 개혁이 되려면 원칙과 현실을 함께 보는 냉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이 상법 말고 최근에 사설 나온 것 한두 개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지금 여기 요사이에 나온 시사포커스 이런 언론들이 있습니 다, 이데일리, 서울신문. 지금 대부분의 언론의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정쟁·내분 에 빠진 여야, 민생은 언제 돌볼 것이냐’ 이런 기사, ‘협치 사라진 국회’ 그리고 ‘느린 국 회 만든 여당 독주, 입법 반영률 20%’, ‘여 입법 독주에 야 7박 8일 필리버스터, 멈춰선 국회’, ‘사법 3법에 대미투자법까지 불똥’, ‘설 민심이 무겁고 민생에 힘쓰겠다는 여야, 행 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대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데 국회가 협치까지 29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숙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한쪽에서 입법 독주, 일방적 으로 가고 다른 쪽은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는 국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소각, 자사주 관련 여러 가지 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이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옳다는 평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다만 기업, 우리 상법이라는 게 사실 기업들의 존립과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 회적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법의 목적이랄까 의의라면 일단 학계에서 나오 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러한 소각 외의 방법으로, 소각 을 강제하기보다는 그 외에 절차적·제도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많은 제도들이 있다는 점 또 기업들이 지금 경영권 방어 등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 학계나 경제계나 또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서로가 의논하면 서…… 이 상법 개정이 촌각을 다투고 이것을 오늘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나라에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낭비―소모가 맞 겠지요―소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야가 만나서 전문가들도 부르고 기업인 도 모시고 여러 의견들 들어가면서 접점을 찾아보고 서로가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도 하 고 이런 과정으로 법을 만들어 갔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국회 의 모습 또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 겠는데요. 70년대에 나왔지요. 이게 아마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게 김민기 씨가 작사·작곡을 했고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노 랫말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연못에 두 마리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어 느 날 둘이 싸워서 한 마리가 죽었고 그 몸이 썩어서 연못 물이 썩고 결국에는 그 한 마 리마저 살 수 없게 됐고 그 연못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게 노랫말입니 다. 그때 그 곡을 작사하신 분 뜻도 그렇겠지만 숫자가 많다고, 내가 힘이 세다고 함께 살 아가야 될 대상을 결국 자기를 방해하거나 자기가 신경 쓰인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없앤다고 할까요?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갔을 때 그다음에 올 세상이 당장 다 내가 뜻 한 대로 이룬 것 같지만 어떤 세상이 될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여기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 다음에 올, 지금 이대로 계속 갔을 때 다가올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그 세상이 우리들에게 과연 살 만한 세상인지 아니면 모두가 다 공멸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93 - 무제한토론 의원(민병덕) (15시52분)
다음은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제가 급하게 한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토론을 신청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뜨겁게 논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 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4년 9월 달에 금투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 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진적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자 아니면 유예하자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는 어떻게?’라는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공 개적으로 디베이트를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될 소지들도 있고 그래서 공개로 하 지 말자, 비공개로 하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는 햇볕 아래에 모든 것을 드 러내면 그 햇볕이 가지는 자연치유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서 금투세 논쟁과 관련 된 것들을 공개 디베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토론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합리적 결론은 뭐 였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낮에 날강도 시장이다. 대낮에 날강도 시장인 이 런 후진적인 자본시장을 두고 여기에서 세금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논쟁들이 덧없 다.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세금을 이렇게 매기자 저렇게 매기자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때 합리 적 결론으로 자본시장을 먼저 선진화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금투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1차 상법 개정을 한 겁니다. 주주친화적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라는 기본원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지점들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하는 1차·2차 과정들을 통해서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디스카운트가, 북한 때문에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후진적인 면들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있었고 이 부분 들을 지금 고쳐 나가는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6000을 뛰어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사주도 이 일환의 하나입니다. 자본시장 구조의 선진화, 이것으로만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의 구조를 선진화하고 그리 고 그 자본시장 내에 있는 각각의 회사들이 실질적인 성과들을 내는 것, 그렇게 되면 대 한민국 주가가 1만 포인트가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만 포인트 안 되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금융 당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선 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시장이 ‘그 회사가 어려우니 이것을 그만합시다’라든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다. 저희는 자본시장을 선진화 29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하는 과정, 그래서 주주들이 보호받는 과정, 이것들을 끝까지 해낼 거라는 것에 대한 안 심, 신뢰가 있으니까 결국은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투자자들 도 실은 개미투자자들의 돈들을 모아서 기관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수탁업 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의힘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좀 전의 작은 연못이라든지 또 는 수레바퀴 두 바퀴가 같이 서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민병덕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중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 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레에 두 바퀴가 있어야지 그 수레에 의해 대한민국이라는 또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한 바퀴가 너무 성실 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성실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사주와 관련된 논의, 언제부 터 했습니까?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논의, 언제부터 했습니까? 심지어 24년 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그것에 바로 이사 충실의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24년 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자 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의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윤석열 정부가 충실하 게 해냈다면 지금 코스피 5000, 코스피 6000이라는 이 성과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됐 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하지 않고, 그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기왕 시장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의지를 신뢰하고 있는 와중 에 이것들을 더 나아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논의가 안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자사주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했었고 특 히나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에서도 24년 초에 하겠다라는 것을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돈을 모아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모으는 방법은 회사가 돈을 빌리는 방 법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결국은 투자자가 집니다. 대박이 나도 같이 대박이 나는 거고 쪽박을 차도 같이 쪽박을 차는 겁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회사채를 빌리면 회사가 망해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의 무를 지켜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주식을 발행해서 거기에서 돈을 모아서 그리고 사업을 키우는 것들이 훨씬 유리한 지점 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사주라는 것은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데 왜 회사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사냐는 거지요. 이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사의 아주 많 은 돈들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자본시장의 큰 원칙에 맞지 않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95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갖지 않는 것이 맞다.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또 자사주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의 원칙에 맞게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예기간도 있습니다. 회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신뢰를 쌓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이것이 코 스피 6000을 오게 만든 그 원동력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3차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선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장에서 발생하는 의총의 의장, 그 의장이 어떤 태도 들을 취합니까? 공정하게 합니까?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장에서의 의장을 공정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10%의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탁을 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수탁받은 업자들이 이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들을 보게 하는…… (「의장님, 표결 안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24시간 지났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표결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할 거예요. (「표결하셔야지요, 표결. 민주당 의원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민병덕 의원님, 더 해요. 더 해」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거면 더 하세요.
아니,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전화로 얘기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자사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국힘당 의원님들께서 계시니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4년 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그리고 자사주와 같은 자본시장 선진 화 방안을 이미 발표했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때 약속한 것들을 해냈다면 코스피 5000, 코스피 6000의 이 성과는 윤석열 정부가 모두 가져갔을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지난 지금에서 봤을 때는 6000이 아니라 훨씬 더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 인 각각의 시장 내에서의 회사들을 더 좋게 하는 이 단계까지 갔겠지요. 그런데 그때 국 힘당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 저희가 자사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 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덕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당에서 24년에 하고자 했었던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문제들을 그때 했었다면 코스피 5000, 코스피 6000 이 성과를 국민의힘당에서 가져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정도 됐으면 훨씬 더, 다음 높은 단계의 그런 자본시장 개혁을 하고 있을 판이었다. 29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만 밀어붙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말이 맞지 않는다라 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돼서 1단계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방안들을 해 내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이후에는 주주총회 의장을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안, 스 튜어드십을 강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할 거고 또 더불어서 회사들이 공시를 조금 더 똑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 특히 ESG 공시와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를 더 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대낮의 강도, 날강도 같은 시장이라는 그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평 가는 24년까지 마무리하고 25년 이후부터는 정말 선진화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라는 평 가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증시 에 들어와라’라고 하는 그런 자본시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2인 서면동의) (16시07분)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결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김문수 의원, 김우영 의원, 문금주 의원, 이건태 의원, 이주희 의원, 강경 숙 의원, 손솔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08분 투표개시)
권향엽 의원, 문금주 의원을 대신하여 김준혁 의원, 정을호 의원을 감표 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29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97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4표 중 가 183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66) (16시37분)
그러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935) (16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남양주병 김용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80여 년간 국민 위에 군림해 왔던 사법제도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지난 80여 년간 사법제도의 개혁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켜켜이 쌓인 사법 부패와 법기술자들의 오만한 일탈이 국민의 삶을 파괴할 때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시도는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헌정사를 통틀어 이를 바로잡기 29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위한 제도개선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우리 국회 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 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재판을 통해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자초했고 헌정질서를 위협 한 내란세력에 동조하며 사실상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내려놓고 정치의 한복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법관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은 씻을 수 없는 불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조희대의 사법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난 12·3 내란에 있어 우리 국민들은 국민주권을 관철하여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를 지켜 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오히려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통해 국민주권에 도 전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법부의 권한이 누구로부터 부여된 것인지를 명확 하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 사법부의 과오가 권력의 외압에 굴복 한 소극적 일탈이었다면 작금의 조희대 사법부의 일탈은 조직의 기득권과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일탈입니다.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그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참담 한 행태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정권과 조희대의 사법부는 역대 최악의 검찰과 법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헌정사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 무기징역이라는 사법적 심판을 받았 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검찰 역시 해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 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명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택 판사가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 등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심리해 무죄를 선고하고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은 지귀연 판사는 법 해석의 영역을 벗어난 해괴한 법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 주는 등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행태만을 반복해 오고 있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법왜곡죄와 같은 제도 적 장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법관의 일탈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제도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조희대의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선거 개입 의혹, 내란 권력에 대한 사 실상의 비호, 자의적인 재판 배당 등 숱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단 한 번도 책 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법권 독립이라는 명제 뒤에 숨어 자신들의 허물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행위를 일삼고 있습 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리는 법안은 바로 이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결단의 고뇌입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299 니다. 사법권이 철저히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 임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담아 우리 위원회에서 병합·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왜곡죄를 신설하였습니 다. 법관·검사 등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 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 적용하거나 재판과 수사에 증거를 조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에 대응 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천준호 의원 외 16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천준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의원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고위 법관의 재판 개입 및 재판 거래 의혹, 의도적 법리 왜곡 논란 등과 같이 사법권 남용에 대한 형사적 통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왜곡죄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 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왜곡죄의 주체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 는 검사로 한정하여 법왜곡죄가 민사·행정·가사 사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하였습니다. 둘째, 제1호의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함으로써 법왜곡죄 개념의 불명확성을 제거하였습니 다.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 는지 여부를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에서 삭제하여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 식시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30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조배숙) (16시46분)
먼저 조배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제가 처음으로 올라온 본회의 단상이 기에 오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따뜻한 새해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비록 오늘 제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몰락을 걱정하면서 처참하고 비통 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주권자인 국민께 예의를 갖추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는 축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 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깃들고 우리 대한민국이 갈등을 넘어 서 통합으로, 정체를 넘어서 도약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 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가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가혹하고 냉정합니다.
조배숙 의원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배숙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6시 49분에 천준호 의원 등 162인으로부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배숙 의원님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국민은 생사의 기로에서 불길과 싸우고 있고 민생의 현장은 고통의 비명으로 가득차 있 습니다. 국회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국가적 재난 앞에서 민심 을 수습하는 것이 입법부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23일 오후 발생한 밀양 산불이 다행히도 어제 오후에 주불이 잡혀서 지금은 잔불 정리 작업과 뒷불 감시 등 후속처리 중에 있습니다. 비록 이번 산불로 축구장 200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지만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험준한 산세 속에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들과 산림청 공무원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밀양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완전한 진화가 이루어지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제 새벽 발생한 은마아파트 화재사고 소식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유명을 달리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01 신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고 예상치 못한 참변에 부상당한 주민들의 쾌유를 위해서 국가 가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살루스 포폴리 수프레마 렉스 에스토, ‘국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민이 화마 속에서 울부짖고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드는 이 절박한 순간에도 거대 집권 여당인 민주 당은 국민의 안녕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 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정 동력을 재난 수습과 민생 안정에 쏟아부어도 모자랄 이 시기에 위헌 적인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폭주를 저지할 마땅한 방편이 없는 야당 을 끝내 필리버스터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력의 분산이고 민 생에 대한 배신입니다. 오직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서 민심의 불길은 외면한 채 정 치적 방어벽만 쌓아 올리는 저들의 독단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상정한 형법개정안, 소위 법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사법 3대 개악입니다. 국민의힘은 결코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과 우리가 단죄하는 개 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개혁은 낡고 부패한 가죽을 벗겨 내어 새살이 돋게 하 듯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아서 국민의 권익을 증대시키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고통스러운 자기 혁신입니다. 개혁의 목적지는 언제나 국민이어야 하고 그 기준은 공익이어야 합니 다. 반면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는 개악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도의 본질을 파괴해서 특 정인의 방패로 삼고 법치라는 성벽을 허물어서 권력자의 도피처를 만드는 비겁한 후퇴일 뿐입니다. 개혁이 정의의 강화라면 개악은 범죄의 비호입니다. 개혁이 시스템 발전이라면 개악은 시스템의 사유화입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식 입법으로 국 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한 꺼풀만 벗겨 내 면 그 안에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추악한 욕망만이 가득차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 우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이며 사법 정 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될 점은 이 사법 3대 개악의 동기가 지독히도 불순하다는 사실입니 다. 첫째, 발의 시점만 봐도 이 법안들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동기 가 뻔합니다. 기억하십니까? 2025년 5월 1일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 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이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내 려진 바로 그다음 날인 5월 2일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세 가 지 법안을 쏟아 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민 30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주당 의원은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형배 의원은 판검사를 직접 겨냥한 법왜곡죄를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2월 20일 자 박정 훈 논설실장의 칼럼에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사법 정의가 본인들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자 아예 사법부라는 경기장의 판 자체를 갈 아엎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짜여진 각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민주당은 자신들의 불순한 동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 다. 국회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치 보복의 극치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 가 없는 재판 관련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압박하고 심지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 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국정감사장은 대법원장을 세워 두고 벌이는 정치적 조리돌림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이토록 처참하게 모욕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입니까? 불순한 동기로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그 내용 또한 위헌 투성이입니다. 먼저 법왜 곡죄를 보십시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우리 헌법 제103조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무상 독립을 명시하 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 그리고 또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사처 벌로 묶겠다는 것은 판사에게 정권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이 것은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한 판례 변경을 가로막아서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판사 길들이기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 오늘 오후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악법들에 대해서 어 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지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은 사법개혁입니다. 아주 멋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데 사실상은 개악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막은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까? 그것은 최고의 가치인 인권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사법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 법권의 독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이 필요 합니다. 얼마 전 민주정책연구원의 박진영 전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 삼권분립은 막을 내려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맞습니까? 어떻게 가장 근 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우월하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의 원직 상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그 직을 박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03 탈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 관들,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아웃시켰습니다. 사법부도 똑같이 입법권이나 대통령처럼 선출해야 된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엄청 혼란 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한 것은 전문성 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 자체는 삼권분립 그 리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 국은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 여러분, 똑똑히 봐 주십시오. 사법개혁이라는 달콤한 명분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 국은 서서히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 3대 악법 중의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 이 실체는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현재 대법관 임기 구조를 고려할 때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만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심판할 판사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 넣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장악 의혹 아닙니까?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자신의 재판을 맡게 될 판사를 자기 손으로 직접 뽑 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임명권을 자신을 지키는 사적 무기로 악용하기 위해서 민 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파렴치함을 우리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 다. 4심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원 판결이 뜻대로 나오지 않으 면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고 그래서 한 번 더 판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 으로 조직된다’는 이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부정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위 헌입니다. 단순히 법률 조항 몇 개를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법 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헌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가 사법 시스템의 대원칙을 바꾸려면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학계는 물론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에 개헌이라 는 정당한 헌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오직 의석수의 힘만으로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 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입법 횡포입니다. 게다가 상고 사건이 많아서 충분한 심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는 데 대법관 한 사람당 배정되는 재판연구관과 실무 인력들은 어디서 빼 온다는 것입니 까? 결국은 하급심 인력을 빼내어 충원하기 때문에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당한 그리고 올바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관 증원,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1심, 2심이 부실화되고 적체가 됩니다. 또한 신속한 재판을 얘기하면 서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 장기간에 소 송 지옥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자가당착입니다. 지금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이 입 30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법 전시 상황이라는 해괴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으로 기막힌 일 아닙니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정작 현역 군생활을 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이 즐비한데 이 정부 여 당에서 어떻게 ‘전시 상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전시와 같은 절박함으로 다뤄야 할 법안은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 상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켜낼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민생법안들은 왜 여태까지 팽개쳐 뒀 습니까?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시급한 법안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오직 이재명 지키 기 법안에만 당력을 쏟아붓는 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법사위 운영 또한 안하무인을 넘어선 목불인견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 당하게 추천한 간사 선임도 유례없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데 상호 존중과 협치를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행태는 어 떻습니까? 정당한 토론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론종결 동의를 하면서 날치기 처 리하고 동료 위원들의 정당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또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야당 위 원의 발언 도중에 마이크를 강제로 끄고 심지어 고압적인 태도로 퇴장 명령을 하러 갑니 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전당인지 아니면 독재국가의 인민재판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 니다. 또 중요한 법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하지만 숙의와 정밀 검토를 위한 제2소위도 실종되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법사위의 법안심사제2 소위는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타 상임위 법안들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사천리로, 하이패스로 통과시켰습니다. 고속도로만 하이패스가 있는 게 아니고 법사위도 하이패스 가 있습니다. 법사위 본연의 의무인 위헌성 검토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체계와 자구조차 제대로 살 피지 않는 엉터리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 무책임한 행태야말로 입법부의 존 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직무 유기고 국가적 수치입니다. 지난번 내란특별재판부 법안 당시의 촌극 기억하십니까? 야당의 반대 그리고 숙의 요 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가 언론과 그리고 많은 반발이 있고 또 위헌 소지 가 있다고 하니까 로펌에다가 위헌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자문 결과에 놀라 가지고 본회의 시작 불과 30분 전에 수정안을 들고 오는 그런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국회의 모습입니까?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헌법적 가치마저 내 팽개치는 이 저급한 포퓰리즘이 바로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 우리 야당은, 국민의힘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 대를 하고 계속 더 숙의하기를 요청했지만 그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언론과 여러 각계각층의 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직전에 또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제가 지금 그 우려를 하고 있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민변의 성명서를 참고하 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참여연대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25년 12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의 대안을 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05 결,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법왜곡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왜곡죄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사법 정의의 실현인 만큼 법안의 명확 성과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회는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좀 더 숙의해야 한다’. 이것이 23일 날 나온 논평입니다. 그리고 또 민변에서도 23일 날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법왜곡죄 역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의 구체적 내용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 요한 부분이 있다. 제3호 중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구성요건이 엄정하지 않음으로써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마저 무 분별한 고소·고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 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3호의 위 부분은 삭제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 유형을 더욱 세심하게 보완하여 입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이것을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신중하게 가야 되는데 이것 은 목표를 정해 놓고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 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문명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야당을 그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 과하더니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슬그머니 수정안 내놓고, 이게 무슨 창피 한 짓입니까? 저는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월 24일 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헌법을 생 각하는 변호사 모임 그리고 또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이 변호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대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치 파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 재판헌법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 법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들은 사법 개혁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포장될 수 없는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파괴할 희대의 악법들이다. 헌법체계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게 될 입법사항을 충분한 여론수렴 과 공론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자신이 골라서 임명한 대법관의 증원을 통하여 사법부를 자신 의 법적 경호기관으로 만들어 버린 뒤 베네수엘라가 속절없이 반민주 야만국가로 전락하 고야 말았던 선례를 번연히 보고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 본능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하수인들로 대법원을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또 어떤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최고법원으로 대법원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행 헌법 조항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재판소원을 어떻게라도 도 입하겠다면 법조계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지 일개 정 30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당이 다수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법률로써 헌법규정을 변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 태이다. 재판소원의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가 되면 법적 분쟁의 조속한 종결이 요원해지 고 소송이 장기화되어 결국은 재판의 당사자인 일반국민이 그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헌법파괴도 모자란 것인지 이른바 법왜곡죄까지 새로 만들어 수사 든 재판이든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를 막론하고 처벌 대상으로 몰아넣어 나라의 사법 기능 자체를 겁박할 수단까지 갖겠다고 광분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는가. 자신들 의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 민주당 사람들은 사법적 제재 나 처벌의 범위 밖에 있겠다는 것, 나아가 5개의 형벌법규 위반, 12개의 혐의사실로 형사 재판에 회부된 범죄자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결정을 한 사람은 누구든 감옥에 보내겠 다고 겁을 주어 자신들이야말로 법을 마음대로 왜곡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절대다수 여당이 앞장서서 모든 사법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어떤 견제가 작 동할 수 없는 사법구조를 만들면 처음에는 베네수엘라 같은 전근대국가로 퇴보하는 양상 을 보이겠지만 오래지 않아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국가로 귀결될 것이다. 대한민 국의 건국 이후 군사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된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이 직접 선출 한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다수당이 총이 아닌 의사봉으로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고 주권자 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의회 쿠데타를 온 국민이 아연실색 목 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선량한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는 일당독재의 길로 끝내 가겠다면 그 후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모든 역사 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 같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헌변과 한변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력 남용과 헌 법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정 사상 초유의 반역적·반민주적 법치파괴 횡포를 낱 낱이 기억하고 기록하여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되살리고 반드시 이 후안무치한 자들에게 그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 단죄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국민저항운동에 매진할 것을 천 명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 또 법률 전문가들이 있는 상임위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논 의하지도 않고 위헌 여부는 쳐다도 보려 하지도 않고 그저 지지자들의 성화에만 못 이겨 서 그 환심을 사려고 입법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이 국회를 후손 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습니다. 이처럼 오염된 입법권으로 휘두른 이른바 사법 3대 개악의 실상은 거창한 개혁의 명분 과는 달리 너무나도 단순하고 저급합니다. 법왜곡죄는 법률가의 양심에 정치적 족쇄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이는 판사와 검사가 법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지 않으면 언제 든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 주는 법안입니다.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 197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 theory of justice입니다, 정의론. ‘Justice is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s, as truth is of systems of thought(사상체계의 첫 번째 덕목이 진리이듯 정의는 사회제도의 첫 번째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07 그러나 법왜곡죄가 통과된다면 사법정의는 권력의 의지 아래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려는 검사한테는 ‘기소하지 마라’, 재판 중인 판사에게는 ‘무죄 선고해라’ 이런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법철학의 거장 헤겔은 법을 가리켜서 자유의지의 현존, 자유의 객관적 존재 양식이라 고 했습니다. 법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현 실에서 구현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법왜곡죄를 보십시오. 이것이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법입니 까? 아니면 판사와 검사의 양심의 자유를 찬탈하기 위한 법입니까? 오직 권력자의 안위 를 위해서 법치를 도구화하는 부자유의 강제이자 권력자의 범죄를 가리는 차양막에 불과 합니다. 헤겔이 말한 법의 숭고한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 개악안은 법이라는 이름을 빌 린 합법적 불법에 불과합니다. 살아 있는 민주당 정권만을 위해서 사법시스템 전체를 인 질로 잡는 이 행태는 역사가 기억할 국가적 범죄에 불과합니다. 또 재판소원제도의 도입은 사법시스템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오직 특정인을 위한 무한 방탄의 길을 열어 주는 국가적 자해행위입니다. 사상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입니다. 사회의 기본구조와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무리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도에 과연 제1덕목으로서의 정의가 단 한 줌이라도 섞여 있습니까? 재판소원제도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여서 사실상 4심 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내린 최종결론을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는 사법 불복의 제도화입니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으로 스태빌리티(stability), 즉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국 민이 제도를 신뢰하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적 협력이 가능하기 때 문입니다. 하지만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인 대법원 의 판결은 종이쪽지가 되고 모든 중대범죄자들은 헌법재판소라는 정치적 퇴로를 찾기 위 해서 국가의 사법 에너지를 무한히 낭비할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이 제도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 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헌재로 끌고 가서 시간 끌고 자신들이 임명한 재판관 들을 통해서 판결 뒤집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이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면죄부일 뿐입니다. 사법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고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이 악법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 판받아야 합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사법 알박기이자 코 드 인사의 전면화입니다. 법은 자유의 객관적 존재 양식이라는 헤겔의 명제는 단순합니다. 법이 단순한 강제력 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인 제도와 질서로 구현된 결정 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머물던 자유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 실에서 제도, 즉 집과 같은 형태로 지어진 것이 바로 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이 튼튼하게 서 있으려면 그 기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30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사법부의 중립과 객관성은 그 집을 지탱하는 수직의 기둥과 같습니다.
조배숙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법이 4개가 연속적으로 필리버스터가 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께서 4일 다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법 121조 4항에 따라, 4항 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 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 정부위원은 차관을 포함합니다. 정부위원 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조항에 따라서 제가 협 의를 했고, 그래서 장관은 돌려보내고 차관이 대리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상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튼튼하게 서 있으려면 그 기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중립과 객관성은 그 집을 지탱하는 수직의 기둥과 같습니다. 만약 사법부가 정파적 이해관계라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그 안에서 보호받던 국민 의 자유라는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곧 우 리 자유의 집을 지키는 일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구성은 그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고 정파적 이해관계 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이 자유의 보루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을 보십시오. 저들은 사건 적체 해소라는 그럴싸한 명분 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는 대법원을 자신들의 이념적 동지들로 채워 넣겠다는 코트 패킹 의 야욕입니다. 법의 객관적 존재 양식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민주당의 주관적 욕망을 집행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투입하는 순간 대법원은 더 이상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안위를 보장 하는 법률적 호위무사들의 집합소가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심판하게 만드는 구조,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부입니까? 아니면 전제 군주정의 왕당파 재판소이자 독재자를 위한 인민재판소입니까?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사법부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이 만행은 자 유민주주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행위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자유 현존이라는 법을 지키 기 위해 우리는 이 무도한 사법 장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공정한 사법이 중요한가? 그것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공정한 사법이 존재하려면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공정한 사법 이 되려면 그 사법부의 구성 자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편향성과 경 향성, 그것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사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오는 결론도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또 민주당은 법왜곡죄로 판검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재판소원죄로 확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09 정판결을 무력화하고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부의 심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 톱니바퀴 처럼 맞물린 사법 3대 개악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종말이 자 짧게는 이재명 1인, 길게는 민주당 1당 독재체제의 완결입니다. 이 주제로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법들을 개정을 하는가?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이게 부메 랑으로 돌아올 텐데.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민주당은 자기들이 계속 집권한다고 그 렇게 자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원칙,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한 사법,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 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 국가가 존립하고 그리고 번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 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법부 독립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우 겠습니다. 민생의 불길이 타오르고 국민의 고통이 극에 달한 이 시점에 민주당이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국민을 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재명을 지킬 것 인가 뿐인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직후의 이 첫 본회의를 사법 파괴 현장으로 만든 민주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 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을 보십시오. 국회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이라는 자들이 모여서 이재명 1인을 위한 공소 취소 모임, 공취모라고 하나요? 국회의원들이 특정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라고 단체로 압박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상식적인 민주주의 모습입니까? 진보 성향의 지식인 유시민 작가조차도 ‘이런 식의 행보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미 친 짓이다’ 이렇게 일갈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의 선두 주자, 이재명의 나팔수 역할을 해야만 공천도 보장받고 출세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실제 사례로 보여 준 것이 바로 그제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남국 전 비서관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 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가 언론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음에 도 김현지 부속실장은 그대로 둔 채 김남국 전 비서관만 사퇴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했 습니다. 인사 청탁 대상 자리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민간단체 회장직입니다. 청와대와 민 주당 인사들이 관여할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이어졌지만 역시나 경찰 은 이를 뭉개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김 전 비서관은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 거 출마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저지르고도 다시 살아나서 권력의 요직에 다시 앉고 수사를 피해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김 전 비서관이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의 멤버이고 이재명 대통 령의 측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개딸들 눈에 거슬리면 수박으로 몰려서 조직적으로 숙청을 당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공산주의국가인 김정은 의 북한, 시진핑의 중국과 무엇이 다른가요? 31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9세기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인인 액턴 경이 말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경 고처럼 1인 숭배, 일당 독주에 빠진 민주당은 이제 정당이 아니라 종교집단에 가까워지 고 있습니다. 당명은 ‘민주’라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있는데 독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겉으로는 초당적 협력과 화해의 메시지를 쏟아 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의 유례없는 독단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 니다. 대통령이 통합을 말할 때 민주당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묵살하고 증 인들을 모욕하며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입법 폭주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이 내놓은 화해의 메시지 뒤에는 반드시 민주당의 독선 적인 발언이나 행보가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 말할 때 민주당 법사위는 야당의 간사 선임을 방해하고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양보하 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해산을 거론하고 압박했습니 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입니까, 아니면 집권당이 대통령 뜻에 반기를 들고 국회 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쇼입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노 래하면서 손으로는 의회주의의 목을 조르는 이 우스운 작태를 역사는 위선의 극치로 기 록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내란이니 검찰 독재니 하는 자극적인 프레임으 로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얄팍한 계산입니다. 하지만 그 오물 같은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을 받은 김남국 전 비서관의 현지 누나 그리고 이를 비롯한 김현지 실장의 무수한 의혹 또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 또 김경 시의원을 둘러싼 공천 뇌물수수 혐의 또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연루 뇌물수수 의혹까지 이 산적한 비리 의혹들 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민주당은 이 모든 개인적·권력적 비리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 갑시켜서 사법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듭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저들의 물타기 전술 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국가의 기틀인 사법정의를 재 물로 바치는 행위는 천인공노할 배신 행위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예술이지 범죄자의 방패가 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는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우 리 민주주의가 숨 쉬는 마지막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국민 의힘은 비록 소수의 목소리일지언정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저들의 거짓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왜 이 법안들이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끄는 독약인지 증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의 용기처럼 저희도 이 입 법 폭주라는 거대한 불길을 막아 내는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개인의 소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사수해 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루하루 독재에 가까워지는 잔혹한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이를 가속화하 는 개악법안의 구체적인 위헌성과 독소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 야당 시절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멈출 줄을 모르고 의회 권력을 앞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11 운 그들의 행태는 마치 점령군과 다름없었습니다. 국정의 마비와 혼란 속에서 국민의 한 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66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은 혼란이 걷히 고 상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266일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몰두해 온 것은 오직 하나, 잔혹한 정치보복 그리고 야당 말살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이게 이재명 당선인 수락 연설 중에 나온 얘 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민주당과 현 정부는 입만 열면 무엇을 외쳤 습니까? 바로 내란 극복과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헌정질 서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얼마 나 정의로워 보였습니까?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극복이라는 명분은 정적을 제거하는 칼날 이 되었고 정의 구현이라는 구호는 자신들의 범죄를 덮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민생은 뒷 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져 가고 있고 서 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이 정권은 무엇 했습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권 력을 공고히 하고 영구 집권을 위한 독재의 고속도로를 닦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 았습니까? 오늘과 앞으로 며칠 동안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법왜곡죄, 재 판소원, 대법관 증원 이 세 가지 법안은 그 독재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법 치를 권력의 발 아래 두겠다는 입법 쿠데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 개혁이 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타락 그리고 사법정의의 붕괴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리고 이들이 추진 하는 법안들이 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지 그 추악한 실태를 낱낱이 고 발하고자 합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검찰, 항소 포기라는 면죄부 이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법무부차관도 나와 계시지만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과거 서슬 퍼런 칼날이라 불리던 검찰은 온데간데없고 이 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알아서 기는 애완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검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사 기법이 등장했습 니다. 바로 묻지마 항소 포기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거의 다 항소를 했습니다. 상고를 했 습니다. 무리한 상고 포기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기소를 한 검찰로서는 유죄에 대한 확신 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했고 그리고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법리도, 증거도, 국민의 상식도 모두 팽개치고 1심 판결에 납작 엎드리는 이 비굴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또 대장동 개발비리 사 31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건 처리 과정 보십시오. 저는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형 사사법정의를 통째로 정권에 갖다 바친 사법농단입니다. 먼저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김만배 씨를 필두로 한 화천대유 일당과 유동규 전 성 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부패한 공직자들이 결탁해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 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배임 액수만 무려 4895억입니다. 민간 업자 들이 챙겨간 부당이득은 7886억에 해당합니다. 천문학적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이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 을 대폭 낮췄을 때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툴 실익이 없다면서 항소 포기했습니다. 실무자들은 당연히 다 항소 의견을 냈지요. 그리고 항소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 4895억 원의 혈세가 증발했는데, 수천억 원의 뒷돈이 오고 갔는데 검찰은 이 정도면 됐다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검찰입니까? 둘째, 대장동의 예행연습이었던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 6만 4000여 평을 개발하면서 벌어진 비리입니다. 당시 민간사업자였 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성남시 내부정보를 미리 빼내서 사업자로 선정되었 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211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짜고 치는 고 스톱판에서 특정 업자에게 211억 원을 몰아준 명백한 부패범죄임에도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비밀을 이용해 수백억을 챙겨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 검찰이 공인해 준 것 아닙니까?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식적인 검찰이라면 즉각 항소해서 2심, 3심까지 가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 헤쳐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손발을 묶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 까?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최근에 보란 듯이 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는 범죄 혐의자의 반성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승전파티였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 이 구름 떼처럼 몰려가서 ‘고생했다. 우리가 이겼다’면서 그 사람을 영웅 취급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던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정치 적 세력을 결집하는 이 기괴한, 뻔뻔한 풍경, 이것이 바로 항소 포기라는 멍석을 깔아 준 위에서 벌어지는 부패의 향연입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권력 굴종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 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금권으로 오염시킨 중대한 범죄입니다. 2심 법원이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 팀은 격앙했습니다.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명백했기에 수사팀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즉 각 상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검사로서의 당연한 의 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 면 박 지검장은 수사팀의 상고장 접수를 물리적으로 보류시켰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13 ‘이것은 직무유기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박 지검장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상고 포기 마감시한 직전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수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송영길 전 대표, 이제 민주당은 그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바로 보은 공천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 천 계양을을 내놓고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 까? 바로 당시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지역구 주고받기, 방탄조끼 대물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지역구를 송 전 대 표에게 돌려주자는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검찰은 알아서 수사를 덮어 주고 당은 그 대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 주는 이 추악한 카르텔, 대한민국 검찰은 특정 정치세력의 공천 도우미로 전락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이 소극적 직무유기로 일관한다면 경찰은 아예 노골적인 정치 수사의 선봉장이 되 었습니다. 야당에게는 추상같은 칼을 휘두르고 여당과 대통령 가족에게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이중잣대, 이것이 이재명식 경찰개혁의 실체입니까? 수사 착수의 시점과 속도 비교해 보면 경찰의 편파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첫째,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번개보다도 빨랐습니다. 이학재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의 사례를 보십시오. 지난 1월 20일 인천공항 간부 2명이 인사권 남용 혐의로 그를 고발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장 접수 단 보름 만인 2월 4일 전격적으 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과 소환 통보가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엄청 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이학재 사장은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았습니 다.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끌 어내려서 그 자리에 정권의 낙하산을 앉히기 위한 표적수사이자 찍어 내기 공작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옷을 벗기겠다는 협박,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입 니다. 둘째로, 반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거북이보다 느립니다. 아니, 아예 멈춰 섰 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 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국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이 사건 을 뭉개 온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자금 흐름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애초에 민중기 특검이 명백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을 뭉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고발했더니 이번에는 경찰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수사관 을 배정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이미 압수수색하고도 남았 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4개월, 인지해서 입건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놔뒀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해 왔지 요. 또 경찰이 2개월, 도합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기관들이 한 일이라고는 서로 폭 탄 돌리기를 하면서 범죄자들이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 준 것,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셋째, 김병기·강선우·김경 의원 등 민주당 성역들에 대한 침묵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31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각종 채용비리 및 직권남용 의혹,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후원금 및 청탁 관련 의혹 그리 고 김경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및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수많은 비리 혐의들이 제기되 었습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 경찰이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 색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수사 개시 즉시 소환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미적대는 사이에 이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이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후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고 그사이 김경 시의 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당일인 12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뒤늦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야당 인사는 고발 보름 만에 탈탈 털어냈는데 그 기세등등한 경찰이 민주당 의원들 앞 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제보가 쏟아져도 경찰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선택적 수사 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야당 인사들에게는 가혹하게 휘두르는 그 서슬 퍼런 칼날이 왜 민주당 인사들 앞에서 는 무디다 못해서 녹슬어 버린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경찰이 법 집행기관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호위무사이자 정치 테러의 실행 부대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또 가장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및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작년 7월 증거 불충 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기에 수사가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당사자의 소명은 들어 봐야 하지 않느냐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데 지난 1월 29일 경찰은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수사했다는 것입니까? 경찰은 옷 판매업체를 압수수색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 측이 옷값으로 지불한 돈 최소 1200만 원이 한국은행 띠 지가 그대로 둘러진 관봉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반 국민이 옷을 사러 가서 은행 띠지도 뜯지 않은 5만 원권 신권 뭉치를 그것도 관 봉권 형태로 수천만 원씩 현금 결제합니까? 관봉권은 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나 국정원 자금 등에서 인출될 때 나오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금의 출처가 개인의 사 비가 아니라 국가예산일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상식적인 경찰이라면 당장 그 관봉권의 출처를 추적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출고 기록 을 확인하고 김 여사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김 여사를 소환해서 ‘이 돈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때우다 가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사건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제 경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은폐 조력자입니다. 경찰 병력의 낭비 또한 심각합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현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과거 그가 성남시의회에 난입했던 영상을 한 야당 정치인이 공개했습니다. 김 실장 측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 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수사하고 있습니까? 동네 파출소나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 이 아닙니다. 바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입니다. 반부패수사대는 권력형 비리, 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15 형 경제범죄를 잡으라고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 정예 요원들이 고작 정권 실세의 기분을 상하게 한 명예훼손 사건 뒷조사에 투입돼 있습니다. 공공장소인 의회 영상을 공개한 것 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설사 그렇다 쳐도 왜 반부패수사대가 나섭니까? 이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정권 실세의 심기 경호에 경찰력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독재국가의 행태입니다. 만약 경찰이 김현지 실장의 기분을 상하게 한 이 동영상 공개 사건에 쏟아 부은 그 열정과 수사력의 딱 절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수사에 투입했다면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동네 파출소에서 해도 될 사건에 투입된 저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의 정예 요원들이 김 여사의 단골 의상실을 압수수색하고 자 금 흐름을 추적했다면 어땠을까요? 장담컨대 그 미스터리한 관봉권 뭉칫돈의 출처와 옷 값의 진실은 단 하루 아니, 반나절이면 명명백백히 밝혀졌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극단적인 이중잣대를 보십시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 사기관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 차까지 밟아 가며 권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 한 톨까지 찾아냈습니 다. 그러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떻습니까? 의혹의 내용은 권 의원과 판박이입 니다. 똑같은 통일교 자금입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침묵했 습니다.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마지못해서 사건을 경찰로 떠넘겼습니다. 그사이 전 재수 전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지겠다며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쇼를 했습니다. 수 사는 유야무야되었고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 니다. 야당 의원은 감옥에 가두고 여당 인사는 슬그머니 수사를 뭉개 주어서 정치적 재 기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법 앞의 평등입니까? 민중기 특검의 이중잣대. 특검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데 이렇게 편파적인 수사를 했고 또 그 이외에 민중기 특검은 본인이 네오세미테크라는 주식의 상장폐지 직전에 이것을 처분해서 1억 몇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러고 나서 상장폐지되어서 그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인이 수사했던 김건희 여사도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본인이 상폐 직전에 내 부자 정보를 취득해서 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수사기관의 행태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병들었습니 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서 영구적인 면죄 부와 합법적인 독재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강행 처리하려는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입니다. 법왜곡죄가 무엇입니까?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하여 사건을 처리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바로 권력을 쥔 자 들이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불 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 정권의 비리에 유죄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당장 법을 왜곡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은 완전히 박살 나고 오 직 정권의 눈치를 보는 코드 판결, 코드 수사만 남게 될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쓸 31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때 법전이 아니라 권력자의 심기를 먼저 살피게 만드는 법, 이것이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재판소원 도입은 또 어떻습니까?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려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 사해서 뒤집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법부가 존재한 이후 거의 80여 년 동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헌법상 대법원이 최고법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 심제가 됩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정치적인 임명 절차를 거 칩니다. 만약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한다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서 결과를 뒤집으려고 할 것입니다. 법 적 안정성은 파괴되고 모든 재판은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무효’ 이렇게 우기는 떼법의 합법화, 그것이 재판소원의 본질이 됩니다. 현재의 3심제도 아래서도 송사에 휘말려 본 사람은 압니다. 재판이 오래 가면 시간과 돈이 들고 지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4심제가 이루 어진다면 소송 지옥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만 4심제까지 가면서 다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입니다. 재판 지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속내를 국 민들은 모를까요? 다 압니다. 갑자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그 자리에 민주당 성향의, 이재 명 정부에 충성하는 법조인들을 대거 밀어 넣겠다는 사법부 알박기입니다. 미국 루스벨 트 대통령 시절의 코트 패킹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법원을 자신들의 거수기로 만들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모두 손아귀에 넣겠다는 야욕입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왜곡죄로 소신 있는 판 검사를 겁박 하고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그래도 안 되면 재판소원으로 판결을 뒤집겠다는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사법 장악 시나리오 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전쟁 치르듯 이 법안을 밀어붙 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법안이 발의된 시점과 이것이 겨냥하는 정치적 지형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 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 선출을 넘어섭니다. 차기 총선의 풍향계이자 무엇보다 이재명 정 권에 대한 중간평가,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민주당은 두려운 것입니다. 경제 실정, 민생 파탄, 끊이지 않는 비리 의혹으로 민심이 떠나가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정당당 한 선거로는 승리할 자신이 없기에 사법의 정치화라는 칼을 빼 든 것입니다. 그들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는 무죄로 만들거나 수사를 뭉갭니다. 야 당을 선거 직전까지 헤어날 수 없는 재판과 수사의 늪에 가두어 놓을 것입니다. 저들이 밀어붙이는 법왜곡죄는 판사들을 겁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야당 인사 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정부와 여당 인사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소신 있는 판사는 그 즉시 법을 왜곡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벌받게 될 것입니 다. 결국 공포에 질린 사법부는 정권이 청구하는 영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부해 주는 영장 자판기로 전락할 것이고 우리 야당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해야 할 시간에 하루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17 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그리고 재판정에 불려 다니면서 손발이 꽁 꽁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슈를 확대 재생산해서 선거판을 기울어진 운 동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법률이 아닙니다. 다가올 선거 승리를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공작 계획서입니다. 입법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유린하는 행위이며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말로는 내란 극복, 정의구현을 외치지만 실상은 사법부 와 수사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이자 선거운동원으로 전락시켜 이 정부가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법치는 권력의 시녀가 되고 정의는 강자의 논 리에 짓밟힐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꼼수 입법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검찰의 입을 막고 경찰을 부려서 정적 탄압하고 법을 고쳐서 사법부를 장악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민의 분노는 마그마처럼 끓어 올라 결국 거 대한 화산이 되어 폭발하면서 당신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또 한번 호소합니다.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정의를 짓밟고 있는지, 누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시 스템을 파괴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야당은 비록 의석수는 부족하지 만 국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사법부가 정권의 방패막이가 아닌 국민의 인권의 보루로 남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권력의 사냥개가 아닌 정의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가 공작과 조작이 아닌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악법들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하고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있습니다. 훌륭한 헌법학 자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3일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서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 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 칠 수 있다. 내란세력 단죄와 정치 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법을 발상을 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 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자세로 일관해서 현 직 국민통합위원장의 외침이 그저 공허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을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의회 독재이자 입법 폭주입니다. 당초 우리 국민의힘 이 규정한 민주당의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범위 확대 법안이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 31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대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 명이나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핵심 쟁점에 대한 즉답을 모두 회피했습니다. 결국 민주 당은 지난해 12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본회의에서 법왜곡 죄, 4심제, 대법관 증원법마저 통과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법왜곡죄 신설 또한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사건 증거를 조작해서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 적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 사법권 독립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왜곡죄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장악을 위한 위험한 입법 시도에 불과합 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마저 공식 의견서를 통해서 법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 를 범한 법관을 처벌대상으로 삼아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명확히 경고했 습니다. 사법부 최고 행정기관이 위헌성과 위험성을 직접 지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법왜곡죄가 역사적으로 권력 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 등 법왜곡죄가 존재했던 국가들조차 히틀러와 스 탈린의 독재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가 아무런 견제장치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상기시켰습 니다. 이는 법왜곡죄가 정의 실현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사법 통제수단으로 변 질되어 왔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법왜곡죄가 정치적 사건에서 판사의 소신 있는 재판을 범죄로 둔갑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수 록 법관의 판단에 법 왜곡이라는 혐의를 덧씌울 위험이 크며, 이는 헌법 제103조가 보장 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사법제도에는 이미 하급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심급제라는 헌법적·제도 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형사처 벌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법 해석의 다양성과 소수의견의 가치를 존 중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처벌의 공포로 획일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곡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무엇이 처벌대상인지조차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 의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자의적 수사와 정치적 고소·고발 남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법관과 검사는 법과 양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직 회장단 역시 법왜곡죄를 판검사의 독립적 판 단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사법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위험한 도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 다.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형사사법의 현실을 외면한 채 처벌의 칼날만 들이대겠다는 발상은 결국 방어적 수사, 방어적 재판만 양산할 뿐입니다. 법왜곡죄가 도입될 경우 판단의 주체인 판검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반복적인 고소·고 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정권이나 정치권 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선택하도록 유도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법의 중립성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19 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깊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법의 진짜 목적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원천 차단하 고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는 데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 다. 법왜곡죄는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치 주의 앞에 이 위험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법 다시 또 보겠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 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현직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를 마치게 되어서 법안 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입니다. 이에 현직 판사 중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발표 자료를 통해 대법관 증 원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대폭 늘어나면 전원합의체 구성 이 어려워지고 대법원의 재판이 소부 심리로 굳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는 법원행정처장 제외 25명이 모여서 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이 어 렵고 토론이 이루어져도 재판 지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래 어떤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숫자는 13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 금 현재 우리 대법원도 대법관이 열네 분이지만 그중의 한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행정 실무를 하고 13명의 대법관이 재판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고심의 문제는 단순히 대법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급심, 즉 1심·2심을 충실 하게 하고 3심의 법률심하라는 전체 심급구조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대법관 수 를 2배 이상 증원시키는 것이 해결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에게 101명의 재판연구관 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대로라면 대법관을 2배 이상 늘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100명의 법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추가로 재판연구관과 일반직 등 824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원행정처는 800명이 넘는 근무인원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그런 데 이것을 위해서는 한 5000평 규모로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야 하고 부지매입비 그리고 공사를 할 경우에 내년도 기획재정부 공사비 기준단가를 대입하면 약 1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 법 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서 하급심인 사실심 약화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된 것입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도 세부적으로 보면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명단을 주면 대 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국회 동의 그리고 대통령 임명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통령과 거 대 여당의 뜻을 거스른 후보의 임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 통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제청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즉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 인물이 대법원에 진입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32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의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최고법원 이념 편 중이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대법관추 천위원회의 다양화와 법관 외부평가를 허용하는 것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 이재명 본인이 임명한 22 명의 대법관이 자신과 관련 있는 사건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 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모든 사법개혁안의 본질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 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서 보복과 겁박을 일삼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 자신의 입맛에 맞는 22명 의 대법관은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복기해 보면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2명이 상고 기각의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은 독립적 헌법기관이고 위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기에 대법관 증원 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게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안은 마치 베네수엘라와 닮아 있습 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2004년 5월 대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법관 정원 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 요건이 기존의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으로 바뀌면서 여당 친화적인 대법관들이 대거 임명되었고 이들에 대한 친 정권적인 판결이 일관되게 이어져서 결국 베네수엘라 삼권분립은 무너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의 2025년 법치주의 종합지 수에서 조사 대상 143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꼴찌 14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위가 민 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같은 현재의 행보와 맞물려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과거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제 아래서 사법부를 장악하면 서 스트롱맨의 면모를 보이며 사실상 일당 독주체제를 갖춰 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껍 데기만 민주주의 탈을 쓴 국가입니다. 올해 초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마 두로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좌파 아이콘이었던 차베스 전 대통령에 이어서 작년 1월 세 번째 임기를 시작으로 18년 장기 독재 집권의 길을 닦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베네수 엘라의 독재 정권은 극심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동시에 입법부·사법부·선거관 리위원회·군·경찰·검찰 등 주요 집단 의사결정권자를 자신의 충성파로 채웠습니다. 대한민국도 현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장악 시도를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경계하고 견제해야만 합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 불립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 라 움직일 수 있는 반면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제도개혁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사법 을 정치화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사법을 정권 연장의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엘살바도로 는 헌법 해석까지 권력의 입맛에 맞게 바꾸며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 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21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다 수당인 민주당은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사법개혁을 추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법파괴 5대 악법 중의 하나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 도입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질서를 정치 권력의 통제 아 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마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 상은 대한민국 헌정사 어디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제도적 일탈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 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입법 폭주에 해당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 도입은 현행 3심제를 근간부터 무너뜨리는 사실상 4심 제도입 니다. 이것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질서를 형해화하고 판결의 확정력과 법적 안정성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명확하게 헌 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도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헌법적인 논쟁과 법조계의 합리적인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헌법 재판소법 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복 잡성과 파급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제도를 도구화하는 무책임한 입법입니다. 사법제도를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태도는 법치국가의 집권 세력으 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시에 발생할 재앙적 결과를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패 소한 모든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로 몰리면서 사건이 폭주하고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 며 재판 지연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불확실성과 혼란을 강요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의 입법 동기입니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직 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판소원 도입이 국민에 기본권 보호가 아니라 민 주당에 불리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에 보복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의 심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민주당의 시도에 대해서 사법의 독립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발상이라 면서 국민의 기본권은 구실일 뿐이고 실제 목적은 대법원의 권위를 짓밟는 데 있다 이렇 게 직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위헌이므로 만약에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데 헌법 개정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법률 개정만으로 최고 법원의 지위 를 흔들겠다는 접근은 헌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사법제도는 정권의 이해관계나 특정 인물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 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강행한다면 이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판결조차 정치 승인 없이는 확정될 수 없는 나라로 전락시키는 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문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력, 기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것에 기해서 실질적으로 민사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명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가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기존의 이 집행법상의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32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소원 도입은 개 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 시도이고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제도입 니다. 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위험천만한 입법을 즉각 철회 하고 사법 독립과 헌정질서를 훼손한 잘못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이 있습니다. 공수 처법 개정안, 이것은 판검사를 압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번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넘어서 사법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위험한 입법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 등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수처 탄생할 때 그 설립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위공직자수사처 이 법에 있어서는 그저 고위공직자로만 한정이 돼 있었고 삼 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원칙을 지켜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판사 검사는 그 대상 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정적인 것만 하겠다고, 그래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 런데 점점점점 더 공수처는 비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 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대법원마저도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고위공 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 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직무와 무관한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 견제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과정에서부터 참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공수처 역할과 권한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출범 이후에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사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성과가 너무 없으니까 존재 이유,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적 임무만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 기관을 무제한적 수사기관으로 키우는 것은 저 는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의혹을 받는 상황입니 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 추진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이제는 공수처 수사 범위까지 넓혀서 사법부 수장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보복 이자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노골적 자기모순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 집중을 적폐다 이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을 해체하면서 기소 권한만 공소청에 주고 그리고 권한 분리를 외쳐 왔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검찰청 폐지됩니다. 그런데 정 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 없이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고 인력까지 대폭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권력은 해체하겠다면서 자신들이 통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23 제하기 쉬운 기관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을 몰아주는 행태는 내로남불입니다. 법조계의 우려도 명확합니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는 사법부를 상시적인 정치수사 대 상에 올려놓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판사와 검사들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 를 보게 만드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입법 폭주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고쳐서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 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뿐입니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민주당은 헌법질서와 권력분립의 원칙 앞에서 스스로 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이 사법 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공수처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들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어떤 법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권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순간 언제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법정 위에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법 부 독립의 사실상 붕괴이고 헌법 제103조가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 심판을 입 법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 다. 법조계의 반대, 대법원의 공식적 우려,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개 혁 저항으로 몰아붙이며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 독재, 입법폭거 그 자체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 정한 수사 체계도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도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위협하고 통제해서 정치권력에 종속된 순치된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에서 권력국가 로 퇴행시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민주당에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양식 있는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이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이 강행해서 밀어붙이려는 이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 관 증원 그리고 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이 공수처법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제발 그 안에서라도 목소리를 좀 내 주십시오.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또 공정한 사법을 해야 되는 이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고 거기에 동조하고 계십니까? 그거 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를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 키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국민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 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길을 고집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 스스로 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의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발맞춰서 지난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법원 법원행 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열렸 32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습니다. 이 공청회에는 법조인,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해서 사법제 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했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공청회에 참가한 이용우 전 대법관은 오늘날 정치권에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려는 위 헌적 입법이 시도되고 있고 법관들의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골적인 협박 과 모욕 주기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전직 대법관의 그냥 개인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보기 어려웠던 심각한 사법 압박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경종입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이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은 너무나 분명하다. 온갖 압 박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꿋꿋하게 지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법관 한 명 한 명이 재판정에서 용기 있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 그것이 법원행정처의 역할이고 더 나아가 정치권 전체가 지켜야 할 최소 한의 책임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관을 공격하고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나아가 재판의 방향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정말 이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걱정과 우려가 존재한다는 그 메시지를 잘 전 달해 주셨습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이 이런 말을 또 하셨습니다. ‘전국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피 끓는 심 정으로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그 대법관이 노구를 이끌고 법원 구 성원, 전국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공청회에 참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은 번지수가 틀렸다. 재판 지연은 대법원이 아니라 1심과 항소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고 주장하면서 마치 모든 재판 지연의 문제가 해결될 것 처럼 말하지만 정 위원장은 오히려 그 조치가 상고심 부담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 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이 인력난으로 부실해지면 항소가 늘고, 항소가 늘면 상고 가 늘고 결국 대법원은 더 막막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사실심인데 민주당의 방향 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청회에 모인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논의 는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틀렸다. 대법관을 늘리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법원행정처를 없앤다고 해서 사법부가 더 독립적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것 은 사법부를 정치의 수족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축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공청회에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진보 성향 전문가들조차 한목 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정이 행해질 때 사 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휴먼 에러가 있다고 해서 시스템 자체를 고쳐 서는 안 된다’. 문 전 권한대행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개혁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25 지금 민주당이 하는 개혁 논리는 바로 분노를 내용으로 채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 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결이 불편하면 그때그때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입니 다. 이것이 개혁입니까?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개혁인지 사법 통제인지 헷갈린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대원칙을 흔드는 민주당의 행동을 전문가들조차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 다. 그것은 그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좌든 우든 어떤 정권이든 상 관없이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위험한 길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를 지키는 최후의 울타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위험과 문제점들을 깊이 새겨 주시고 정치적 편향과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 내야 한다는 원칙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은 현재 형법 98조의 간첩죄 개정안과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안을 하나로 묶어서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노골적인 입법 꼼수이자 정치적 흥정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간첩죄와 법왜곡죄는 애초에 하나의 법안으로 묶일 수 없는 성격과 목적, 헌법적 쟁점 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간첩죄의 경우 현행법상 북한을 위한 행위만 간첩 처벌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간첩죄 개정 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조속한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왜곡죄는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 또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 이 수사와 재판 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안입니다. 무엇을 왜곡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불분명하고 권력의 해석에 따라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법 조항 신설이 아니라 권력분립과 사법독립이라는 헌법 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 안입니다. 간첩죄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왜곡죄는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견이 없는 간첩죄부터 먼저 처리했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간첩죄 개정 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 별도의 안건으로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으면 될 일입 니다. 오래 전에 이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처박아 뒀다가 이제야 이 법왜곡죄와 같이 한데 묶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쟁점이 아주 다른 이 법왜곡죄와 묶어서 일괄처리를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간첩죄를 끼워 넣기 수단으로 활용해서 논란이 많은 법왜곡죄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국익을 위한 입법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간첩죄 개정 을 협상 카드로 삼는 행태는 무책임을 넘어서 다수 여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오만방자함 의 극치입니다. 군사시설 불법 촬영, 핵심 산업기술 해외 유출 등으로 이 안보 위협은 현 실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법안을 다른 정치적 목적의 법안과 32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묶어서 지연시키는 것은 스스로 국가안보를 볼모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사법개혁안을…… 사법 개악안이지요. 사법개악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국가안보를 내팽개친 채 간 첩죄 개정이라는 중대한 안보 현안을 정략적 흥정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형법 개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쟁점 법안과 억지로 결합해서 동시 처리라는 압박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아니라 노 골적인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회를 민의의 정당이 아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입법공장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의 간첩죄 개정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입니다. 오늘날 의 안보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군사기밀은 특정 적국이 아닌 다 양한 외국 세력에 의해 탐지·수집·유출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거나 반도 체 등 전략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북한을 위한 행위가 아니 라는 이유로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한 구조는 명백한 법적 공백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간첩죄를 적국으로만 한정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뿐 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외국 또는 외국 세력을 위한 간 첩행위 전반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왔습니다.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형법 제98조의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 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은 더 이상 전통적인 남북 군사 대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 습니다. 전장은 이미 사이버공간과 산업현장으로 확장되었고 총과 포 대신 키보드와 USB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 출신인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채성준 교수는 조선일보 유튜브 프로그 램 ‘오늘의 대화’에 출연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탈취 시도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지적은 우리 법체계가 현실의 위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채 교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을 향한 사이버 위협의 80~90%가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학·과학 영재를 조기 선발해서 전문 해커로 양성하고 이를 체계적인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위조지폐나 마약 거래로 외화를 벌어들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미사일과 핵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비대칭전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편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출되는 첨단기술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킹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사람을 매개로 한 유출이 핵심 경로입니다. 고액 연봉 그리고 또 좋은 연구환경을 제시하면서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런 기술탈취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 배후에 국가나 정보기관이 존재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27 이처럼 현실의 안보 위협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외국 세력과 연계된 산업스 파이, 사이버공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98조(간첩죄)는 적국 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북한만을 전제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과의 연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을 유출하더라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신 산업기술보호법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명백한 법 적 공백입니다. 군사기밀이든 반도체 공정 기술이든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정보가 외국으로 유출 된다면 그 피해는 곧 국가안보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안보는 총성으로만 판단되 지 않습니다. 경제력과 기술력이 곧 국력이며 기술 유출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잠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 하는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적으로 규정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밀과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해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묻자는 취지입니다. 국제환경이 복잡·다변해진 상황에서 우방국이라 하더라 도 정보수집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법체계 정비는 선택 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간첩죄 개정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공격, 산 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기술 탈취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 이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면 국가안보는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 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결단입니다. 변화한 위협 환경에 맞춰 간첩죄를 정비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입니다. 더 늦기 전에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최근 제기된 쿠팡 3370만 명 고객 개인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됐다는 의혹 또한 그 공백 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이름, 주소, 이메일, 구매 패턴, 내부 데이터베이스까 지 넘어갔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보안사고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데이터자산 유출 문제 입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다루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 수천만 명의 정보가 넘어가도 처벌은 이 수 준입니다. 반면 미국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1996년에 제정한 이코노믹 에스피어나지 액트 오 브 1996(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경제스파이법입니다―를 통해서 외국 정부 나 기업을 위한 기술데이터 유출을 경제간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25년 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구매 패턴 등도 보호 대상입니다. 또 국가안보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 내셔널 시큐리티 디비전(National Security Division), 미 법무부 산하의 국가안보국이 직접 수사 에 관여합니다. 미국에서 수천만 명 규모의 고객 데이터가 외국으로 넘어갔다면 이는 기 업 과실 사건이 아니라 국가안보 침해로 다뤄질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국 정부기관, 범죄조직, 경쟁기업에 넘어가더라도 북한 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상 간첩죄도 산업스파이죄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곧 국력 32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이고 산업데이터가 곧 전략자산인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20세기식 법 개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한국 공군 전투기와 미군 시설, 주요 국제공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설령 이들이 중국 정부 의 지시를 받아서 군사정보 수집 목적으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북한과의 연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용된 혐 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시설 정보 수집 행위가 무단 촬영 수준으로 처리되 는 현실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국가정보원 건물과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의도가 확인되더라도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간첩죄는 적 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이 상정하는 적이 오로지 북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기밀 유출 사건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대법원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외국 방산업체 측에 국내 군사기밀을 넘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 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일 뿐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군 사정보를 넘겼음에도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적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관 명단을 일본 등 외국에 판매한 전직 군 간부들 이 적발됐지만 이 역시 군형법상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형량은 징역 4년에 그쳤습니다. 국가정보망을 외국에 넘긴 행위가 구조적으로 간첩이 될 수 없는 법체계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첩죄 적용의 한계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위헌 소지가 큰 이른 바 법왜곡죄와 묶어 일괄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급성과 성격이 전혀 다른 법안을 정치적 계산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입법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 렵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다른 쟁점 법안의 지렛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또 윤석 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법왜곡죄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과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나 수사검사는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 법 왜곡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법 왜곡 여부를 누가 어 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재판은 증거와 법리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 률가들 사이에 해석이 갈릴 수 있고 상급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를 경우 패소한 쪽이 언제든지 왜곡을 주장하면 법관들 은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겁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29 형벌 법규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할수록 권력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왜곡 죄는 왜곡이라는 극히 주관적이고 평가적인 개념을 형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판사와 검사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의식하게 되면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서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기보다 문제 되 지 않을 선택을 하려는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선 판사들 역시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들에게 법원을 공격할 새로운 무기를 쥐어 주 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사법개혁 을 지지해 온 시민단체들조차 법왜곡죄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권 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넘어 제도 자체가 지닌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서는 제가 아까 참여연대와 민변의 성명서의 해당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 입법 강행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악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그 누구도 이재명 눈치 살피느라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법개악안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들어가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법왜곡죄에 대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래서 제가 저의 모니터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주체를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로 확정한달지 그리고 또 명확성의 요건에 맞게 불명확한 추상적인 것을 배제하고 명확하게 한다는 그것만 모니터에 나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그런 안이 나오면 자세하게, 그저 구두로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서류로, 교섭단체니까 미리 우리 국민의힘에도 자료를 줘야 되는 것입니 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민주당은 의석 다수를 독점했다고 해서 너무 안하무인입니다. 서로 협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사위에서 이미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 로 강행 통과시켜 놓고 슬그머니 수정안을 내면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국회가 민주당만의 국회입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특히 법사위는. 야당을 무시하는 것, 야당의 무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을 무시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다수 의석을 점했다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서, 법적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요.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귀를 막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때 슬그머니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 이게 뭡니 까? 이재명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의해서 사법개악안들 이 모두 관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 금 사법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에게 따끔 33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 민국의 현실입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서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이런 발상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이 재판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구조는, 그 피해는 그 특정 판사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 모두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적 안정성 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지는, 결국은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는 그런 입법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 후과는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개혁은 권력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더 단단히 세우기 위 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원칙을 벗어난 사법 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 습니다. 현재 법원 내부에서 법왜곡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큽 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현장의 법관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재판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고소·고발이 급증해서 사회적 혼란이 가 중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왜곡 여부에는 필 연적으로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 유만으로 법왜곡을 주장하는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관 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동일한 법률관계를 둘러싼 반복적·지속 적 분쟁이 이어져 법적 안정성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체의 작동 원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처벌하겠다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고의적 법왜곡은 당연히 문제지만 법리 해석과 사실판단의 오류는 재판제도 내에서 상급심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에는 본질적으로 해석과 판단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이것 은 법관에게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러면 각 심급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것 모두 법왜곡으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대법원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우려를 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대법원 은 입법취지로 제시된 사법 신뢰 제고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왜곡죄가 역사적으로 신권과 왕권을 수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 다. 과거 독재자나 전제군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판사를 통제하는 장치로 법왜곡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이를 형벌로 규정해서 시 행하는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러시아 사례에 대한 언급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법왜곡죄가 존재했던 독일 이나 러시아에서도 히틀러와 스탈린의 독재체제 아래에서는 제도가 권력에 부역하는 수 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제도가 있다고 해서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권력이 그 제도를 이용해서 사법을 통제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 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31 헌법은 법관에게 재판상·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며 법 해석과 적용에 폭넓은 재량을 인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발상은 재판의 본질을 오해한 것 입니다. 재판은 본질적으로 한쪽이 유리하면 다른 쪽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불리를 형벌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사실상 모든 판결이 잠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 습니다. 더구나 판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 현행 제도에 도 충분한 통제장치가 존재합니다. 헌법상 법관 탄핵 제도가 있고 제척, 기피, 회피 등 절차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굳이 형벌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 사법개악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에는 피 고인 이재명 방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을 위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올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는 야당과 충분한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또 법왜곡 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를 바꾸고 판결 이 불리하면 재판 단계를 늘리고 법관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들면 법왜곡죄로 형사처벌 칼 을 들이대고 그래도 부족하면 대법관 구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치 시절의 히틀러 독재를 연상케 합니다. 과거 히틀러의 독재 역시 합법성의 외피를 두르고 진행되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에 게 독재라는 절대 권력을 부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나치 독일의 수권법입니다. 이것은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제48조에 기반한 것입니다. 수권법을 통해서 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사법부를 장악한 히틀러는 당시 독일의 인민법원을 나치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 으로 전락시켰고 각종 특별법원은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 습니다. 합법의 외피를 두른 집중 권력은 결국 독일의 삼권분립 붕괴와 민주주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도 과거 나치당과 히틀러가 집권하던 1934년 독일의 모 습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야당은 합법이라는 형식을 앞세우 고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전방위적으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이라는 형식만 갖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권력이 법의 틀을 이용해서 조금씩 견제 를…… 제거해 나갈 때 합법의 형식 속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붕괴됩니다. 다시 또 반복하지만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대법관 수를 기존의 20명에서 32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충성파로 채워진 대법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차베스 후계자이면서 현재 미국에 체포되어 형 사재판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는 그 기반 위에서 독재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 시 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삼권분립은 붕괴했고 국가는 극심한 사 33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회불안과 반정부 시위, 경제 파탄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석유 부국이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추락은 끝이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 서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후의 선거는 형식이 되었고 반대 세력은 공모, 증오 조장, 테러 등의 명목으로 탄압받았습니다. 사법은 권력을 견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권력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법왜곡죄 처리는 급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과시켜도 안 됩니다. 법왜곡죄가 통과 된다면 일선의 판검사들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들을 미루 거나 뭉갤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법왜곡죄를 두고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까지 했습니다. 판결의 옳고 그름은 상급심 그리고 법리 논쟁을 통해서 다투어야 될 문 제지 형사처벌의 칼날로 다스릴 사안이 아닙니다. 법의 이름으로 사법을 위축시키는 순 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립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가 무너지면 권력은 스스로 통제할 장치를 잃게 됩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법왜곡죄의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자들은 겉으로는 숭고한 가치를 내세웁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제 멋대로 왜곡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거나 범죄자를 봐주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입니다. 표 면적으로만 보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아주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명분 뒤에는 가장 치명적 인 독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법안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양의 탈을 쓰 고 있지만 실체는 사법부의 독립을 말살하고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며 종국 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불신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뼈대를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 습니다. 단순히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3심제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단 순한 법 조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체제 위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낱낱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어 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법리적인 모순, 현실적인 부작용, 해외 사례의 왜곡 등을 팩트에 기반해서 정밀하게 해부하려고 합니다. 왜 이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 다섯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개념의 모호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법안이 헌법상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중에서도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법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의 행사입 니다. 따라서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범죄가 아닌지 일반 국민 누구나 명확히 알 수 있 도록 규정돼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33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글쎄 좀 냉정하게 물어볼게 요. 도대체 잘못 적용의 객관적 기준이 뭘까요? 또 현저히 반한다,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 가요? 법률의 해석은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뭔가 정해진 음료수 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같은 법 조항을 두고도 시대적 상황, 구체적인 사실관계, 학계의 다수 설과 소수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 변경 등에 따라서 수만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것이 법학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판사가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A 판사가 기존의 통설과 다른 소수설에 근거해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가 정해 봅시다. 이것은 사법의 진보입니까, 아니면 법령의 잘못된 적용입니까? 이 법안대로 한다면 기존의 판례와 다른 판단을 내린 모든 판사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 왔습니다. 전원합 의체에서 그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흐름 거기에 맞춰서 변 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판사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 사법부가 정말 해야 될 어떤 새로운 판례의 확립이나 이런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결과책임을 묻는 형벌이라는 것이 재판의 본질을 부정하는 겁니다. 재판 과 정은 사실확정과 법리 해석이라는 두 날개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수학 공식처럼 답 이 딱 떨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이러한 자유심 증주의는 판사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에서도 1심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히고 2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다는 것은 하급 심 판사가 법리나 사실인정을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상급심에서 판결 파기되면 하급심 판사는 법을 왜곡한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가야 합 니까? 1심에서 유죄 선고했는데 2심에서 무죄 나오면 1심 판사는 무고한 시민을 괴롭힌 범죄자입니까? 반대로 1심에서 무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유죄 나오면 1심 판사는 범죄 자를 봐준 공범입니까? 이 법안은 재판의 오류를 범죄와 동일시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간 인 판사가 오판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3심제라는 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판의 가능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판사에게 신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 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판사가 소신 있는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단순히 법안의 문구 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행정처 법무부 검찰 변호사협회 그리고 헌법학계의 다수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이 법안 이 가진 태생적 위헌성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법왜곡을 주장해서 불필요한 고소· 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도 증거 조작 등 법왜곡죄로 처벌하 고자 하는 행위는 대부분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법왜곡죄 도입 시 수사기관 33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고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검찰, 법원에서 법 적용이 달라질 경우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 소 고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 라는 격한 비판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험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법리를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법왜곡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형은 5년의 노동교화형인가 이 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왜곡죄의 형량은 그것보다 훨씬 더 세네요. 여기 이진수 법무부차관 나와 계신데 이진수 법무부차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법 왜 곡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을 했고 배형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의 자유 심증주의와 법 왜곡을 어떻게 구별할지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을 왜곡하면 처벌한다 는 이 추상적 규정이 마치 이현령비현령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얘기는 아까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를 만나서 법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문명국가의 수치. 판사가 재판 잘 못했다고 처벌하는 건 재판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문명국가의 수치라는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것을 고집하십니까? 대한변협의 김정욱 회장 역시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 한 논의를 촉구한다. 이는 이 법안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법률 전문가 집단 전체가 인정한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으로 정적을 제거하거나 판사를 겁박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모호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구성요건 자체도 모호하지만 우리가 정말 왜 경찰을 둡니까? 왜 검사를 둡니까? 왜 판사를 둡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판사에게 헌법에 의 해서 신분도 보장하고 그리고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 그래서 판사는 로스 쿨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판사로 오는 과정을 거쳐서 판사로 임관이 됩니다. 이게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3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랄지 직무유기랄지 이런 다양한 형사법상의 처벌 규정 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 꼭 만들어야 될까요? 위헌성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데 그 수정안을 저는 정확하게 살 펴보지는 못했지만 수정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 철회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 합니다. 결국 이 모호한 개념들은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흉기가 됩니다. 논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판단 누가 합니까?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는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결국 이것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나 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35 사를 옭아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증거가 명백한데 왜 기각했어 요? 이것은 논리에 현저히 반하니까 법 왜곡입니다’라고 수사를 개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소신 있게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률 해석을 법원의 권한에서 빼앗아서 수사기관의 손아귀에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특히 아까 공수처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의 지배가 아닌 법을 이용한 지배로 가는 지름길, 이것이 바로 법왜곡죄가 초래할 디스토피 아입니다.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에도 법왜곡죄가 있다, 독일 형법 339조. 선진국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양국 사법체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한 채 그냥 껍데기만 가져오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 한 발상입니다. 첫째, 독일은 기소법정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소를 독점하지만 또 기소편의주의 입니다. 재량에 의해서 기소유예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편의주의, 그러니까 기소할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기소유예 할 수도 있고. 이 시스템이 다릅니다. 즉 검찰 의 기소 권한에 대해서 양국의 헌법적, 형사소송법적 원칙이 정반대입니다.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 송 조건이 구비돼 있으면 반드시 기소해야 됩니다.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검사가 혐의가 명백함에도 기소하지 않거나 반대로 혐의가 없는데 기소하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이 됩니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왜곡죄가 기능할 여지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즉 기 소유예 등을 합니다, 초범일 경우에. 이것은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유도하고 또 수사 자원 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우리 사법체계의 오랜 전통이고 합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스템에 왜 덜컥 독일식 법왜곡죄를 도입하려고 합니까? 검사가 적법한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 내렸는데 고발인이 ‘왜 봐주냐, 법 왜곡이다’ 이렇게 고발하면 검사는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파장이 커서 적극 적으로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무리한 기소로 법 왜곡했다 하면서 또다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국의 사법시스템, 형사사법시스템 위에서 법왜곡죄는 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범 죄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모순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형법 제339조는 단순히 사법부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의 뿌 리에는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인 아픔, 즉 나치 정권과 구동독 공산 정권의 청산이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히틀러 시대에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유태인 학살과 인권유 린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던 끔찍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후 독일은 이러한 사법 살인을 저지른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 후에 는 동독 정권에 부역해서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단죄하기 위해 이 조항을 제한 적으로 적용했습니다. 33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독일 연방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이 법이 얼마나 특수한 목적으로만 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년간 독일에서 법왜곡죄로 재판받은 사건 은 고작 73건에 불과합니다. 그중 유죄판결은 56건인데 이마저도 대부분은 구 동독 시절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판결했던 판사들을 처벌한 과거사 청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왜곡죄처럼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에서 판사가 법리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법왜곡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 국은 나치 시대입니까, 아니면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 장악하고 있습니까? 민주 화 이후에 고도의 법치주의가 확립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독일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 썼던 녹슨 칼을 꺼내 들어서 현재의 판사와 검사들을 겨누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그 저의를 의심케 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우려를 표명했습 니다,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사법사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 는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경고한 것은 이 법이 단순한 형법 개정이 아니라 사실상 헌법 파괴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은 엄격히 보장되어 있으며 판결 내용에 대한 시비는 상소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 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바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법 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법관이 위축되어서 소신 판결이 실종될 것입니다. 재판은 본질적으로 양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 는 제로섬게임입니다. 승소한 사람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기뻐하지만 패소한 사람은 ‘판 사가 뇌물을 먹었다’, ‘법을 몰라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법왜곡죄가 통 과되면 패소한 당사자는 대부분 담당 판사를 고소할 것입니다. ‘내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경험칙 위반이다.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법리 오해이고 왜곡이다’ 하면서 고 소장을 날릴 것입니다. 이때 판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판결문을 쓸 때 법과 양심을 먼저 생각하기보 다 고소당하지 않을 방법을 먼저 궁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한테 무죄를 주면 검찰이나 피해자가 나를 법왜곡으로 고소하겠지? 차라리 그냥 유죄를 주고 집행유 예로 덮자’, ‘이 정치인을 내가 재판하게 됐는데 지지자가 많네. 영장을 발부하면 문자 폭 탄 그리고 법왜곡으로 나를 고발할 텐데 그냥 영장 기각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법관의 위축 효과입니다. 판사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눈치를 보는 순간 그 재판은 이미 죽은 재판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판사의 보신 주의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 있습니다. 주요 정치인과 관련된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 앞은 지지 시위와 규탄 시위로 양분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초동 법원 앞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왜곡죄는 정치적 상대방을 공격하고 사법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37 를 입맛대로 길들이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판사가 이를 기각하면 여당 지지층과 여 권 성향 시민단체는 즉각 해당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수사 촉구할 것입니다. 반대 로 여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야당과 야권 성향 시민단체는 판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법을 왜곡했다며 고발할 것입니다. 법원은 순식간에 법리 논쟁의 장이 아닌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정치투쟁의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판사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사법부는 권력 의 시녀가 되거나 정치팬덤의 여론 재판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사법시스템의 마비와 내부 분열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이 법이 사법부 내부의 분열을 조장할 것 입니다.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결국 또 다른 검사와 판사입니 다. 1심 판사가 A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법 왜곡이라고 기소합 니다. 이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자기 동료인 이 판사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동료 판사한테 유죄를 선고하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무죄를 선고하면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법부 구성원끼리 서로 감시하고 수사하고 재판해야 하는 무한 루프의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사법의 본질은 설 자 리를 잃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왜곡죄의 범죄 주체가 판사, 검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판사가 이 법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죄를 선고한 이 판사는 법왜곡죄다 이래 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다시 이 판사를 기소합니다. 그러면 이 판사를 또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이 판사 역시 무죄라고 했다? 그러면 다시 또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한하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고소·고발에 시달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고소·고발에 휘말려서 검찰청에 가야 되고 경찰청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진 정서 들어오고 문자 폭탄 들어오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사 건을 판단 안 하고 그냥 미제사건으로 놔둡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되면 그냥 도망갑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또 네 번째 문제점은 이 법안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형법의 보충성원칙을 정면으 로 위반하는 옥상옥,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는 점입니다. 법왜곡죄 찬성론자들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어기면 처벌받지 않는 성역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성역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대한민국 법조인은 이미 촘 촘한 법망 아래서 감시받고 있습니다. 첫째, 형법상의 직권남용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판사, 검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권한을 악용할 경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33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둘째, 뇌물죄 및 부정청탁 금지법을 통한 통제입니다. 만일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로 인해서 판결이나 수사가 왜곡된다면 이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범죄로 다스려지 고 있습니다. 또 헌법적 통제 수단인 탄핵소추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여 파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습니다.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 직자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설립된 독립기구가 이미 가동 중입니다. 이 사실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의 법률과 제도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것을 굳이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만들어서 새로운 죄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존 시스템의 보완이 목 적이 아니고 판검사 언제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조성해서 사법부를 장 악하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형법학의 대원칙인 형벌의 보충성은 형벌은 도덕이나 행정적 제재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의 오판이나 검사의 무리한 기소 는 1차적으로 상소제도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징계나 탄핵을 통해서 책 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의 판단 자체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적 절차를 형사사건화하는 사법의 범죄화를 초래합니다. 이는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과잉입법으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희극적이면서도 비극적인 모순은 바로 논리적 무한 루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역시 또 다른 판사,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소·고발의 굴레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봅니다. A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것에 불복해서 A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B 검사가 수사에 착수해서 A 판사를 기소했습 니다. A 판사 재판을 맡은 C 판사는 심리 끝에 A 판사의 판결은 정당한 법해석이었다 면서 A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A 판사를 고발했던 검사 측이나 시민단 체는 B 검사를 무고한 판사를 기소해서 수사권 남용했다며 법왜곡죄로 고발합니다. 동시 에 C 판사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뻔한 범죄를 덮어 주었으니 법 왜곡이다라며 고발합니다. 이 과정은 어디서 끝납니까? 최종적인 진실은 누가 확정합니까? 대법원 판 결조차 대법관들이 담합해서 법을 왜곡했다고 고발하면 그만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느라고 본연의 업무인 국민을 위한 재판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판사들은 자신의 판결이 훗날 법 왜곡 수사의 빌미가 될까 두려워서 판결문 한 줄 쓰는 데도 몇 달을 고민할 것이고 검사 들은 불기소처분 내릴 때마다 고소인의 보복성 고발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법정 의의 실현이 아니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입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권력을 쥔 정치인이나 고위 법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피해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39 사회적 비용은 오로지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의사들이요 의료사고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는 방어 진료를 합 니다. 이런 것처럼 판검사들도 방어적 사법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 건, 전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은 맡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자기의 소신대로 억울 한 사람을 구제해 주기보다 기계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것입 니다. 유죄판결에 대해서 피해자가 고소할 일은 적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신 있고 용기 있는 판결은 사라지고 복지부동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만 법원 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법의 보호가 절실한 국 민 여러분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모든 당사자가 담당 판사와 검사를 고소·고발하 는 것이 변호인들의 기본 전략이 될 것입니다. 1심에서 지면 판사 고소해서 겁주고 2심 가자 이런 식의 소송 전략이 난무하면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됩니다. 지금도 재판 지연으 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3년, 5년, 10년이 걸려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재판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 법은 그 기본권을 침해 하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법학계 석학들은 이 법을 사법의 자살행위 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우려들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평 생을 법 연구에 바친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자들조차 이 법안을 보면서 사법시스템의 붕 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법학계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지적한 법왜곡죄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경고를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먼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의 견해입니다. 지성우 교수는 이 법이 가진 유연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황의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 등 사법기관 관계자가 법리를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해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이다. 법왜곡 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법을 악용해서 진실을 왜곡하므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여당을 중 심으로 이 규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지만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다. 여기서 법조문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벌, 불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소를 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하거나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인사권자, 인사 사무 보조자, 지휘·감 독자가 범행을 지시한 경우도 동일한데, 이 조문은 원래 처음 개정안에서 이렇게 돼 있 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 등 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 게 처벌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리·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 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묵인 한 경우 그리고 인사권자 또는 인사 사무를 보조하는 자가 인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 34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1항의 형과 같다. 지휘·감독을 하는 자가 지휘·감독 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항 부터 3항까지의 행위를 요구·청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 다. 법왜곡죄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에 의하면 고의적 법왜곡이 발생해도 한국에서는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만일 검찰이나 법원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을 왜곡해서 고의적으로 절차에 위반한 경우 현행 형법에서 가장 가까운 조항은 직권남용죄 이지만 이 죄는 반드시 타인의 권리를 방해해야 성립한다. 그래서 이 견해에 의하면 법관이 판결을 왜곡하거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 작해서 특정 결론을 만들어도 그 행위가 권리행사 방해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 부분인데 이때는 검사나 법관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의하면 처벌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관, 검 사, 사법경찰관 등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와의 구별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판결이나 기소 과정에서 법적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셋째,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따라서 판검사의 판단이 처벌될 수 있어서 권력 견제 장치가 오히려 권력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아 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견해입니다. 우선 해외 사례를 보면 법왜곡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형법에 독자적 구성요건 을 두고 있는 독일,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의 입법례가 있다. 이 중에 선진국 사례는 독 일이 거의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적용례가 매우 희소해서 사문화한 역사적 유물에 불과하 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형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왜곡죄 규정은 없 으며, 직무유기죄 등 유사한 규정에서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처벌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것은 독일이 유일하다. 우선 독일의 사례는 독재에 악용된 후 거의 사문화됐다 고 합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 법집행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릴 경우 처벌하는 형사상 범죄이다. 독일 형법 제339조입니다. 그래서 판사, 판 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 재판관이 사법사안을 주재하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일방당사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판사 이외의 공무원에는 검사도 포함되고 다른 공직자도 판사처럼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법왜곡죄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독일의 법왜곡죄의 존재 이유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 배와 1990년 통일 이후에 법왜곡죄를 통해서 나치 전체주의 체제와 옛 동독 권위주의 체 제하에서 재판권과 검찰권을 왜곡해서 국민 인권을 유린한 법조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법왜곡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41 독일 연방법원은 1955년 보이콧 선동을 한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옛 동독 최고법원 형사부 판사에 대해서 과도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그 러니까 이게 통일된 뒤에 옛 동독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있었던 잘못된 판결을 단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이외에는 독일에서도 판사나 검사가 법왜곡죄로 처벌당한 경우가 매우 드물고 거의 사문화한 규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일 형법 339조는 법왜곡죄의 행위주체를 ‘법사건을 주재 또는 결정하는 법관, 그 밖 의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행위주체를 법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독일에는 법원이 특별법원들이 많습니다. 노동법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상사법관, 사회법관, 노동법관도 형법 제339조의 적용 대상이 되고 법관인 이상 참심원 등 명예법관, 명예법관도 법왜곡죄의 행위주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을 보면 ‘법사건’이라고 합니다. 법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는 재판, 수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법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 모두 법사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심리하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 법사 건의 전형적인 예이고 비송사건도 법사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왜곡’은,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전제로 하는 법왜곡 행위는 다양하다. 일반 적으로는 사건을 허위 조작하는 경우,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 는 경우, 진실 규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등이 법왜곡 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법관이나 공무원 등의 고의에 기 초하고 있어야 한다. 법왜곡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범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공직수행 의 의무로부터 보증인 지위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소제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검사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법왜곡죄를 귀속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법왜곡죄는 당 사자 중 일방에게 이익이 되게 하거나 불이익이 되게 해야 성립하므로 결과범이다.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는 고의의 법왜곡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왜곡죄의 고의는 객관적인 법 위반 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의 고의는 당해 사건이 법사건의 주재 또는 결정의 요소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주재 또는 결정이 당사자 중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한다는 점 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미필적고의만으로도 법왜곡죄의 주관적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와 다수설은 이를 긍정한다. 그러니까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 적고의도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1974년 3월 2일 자 형법시행법 제정 당시에도 정부의 제정안에는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을 ‘의도적이거나 인식하면서’라고 명시하고 있었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미필적고의만 으로도 법왜곡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안에 명 시되어 있는 ‘의도적이거나 인식하면서’, 즉 고의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삭제됐다고 합니 다. 34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따라서 행위자가 자신의 잘못된 재판이 당사자 중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거나 묵인해 버린 경우 법왜곡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독일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아까도 살펴봤지만 독일에서도 법왜곡죄로 인한 형사절차와 유죄판결은 매우 희소하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법왜곡죄를 적용했던 제국법원, 그러니까 바이마르 제국인가요 그 공식 문건에서도 법왜곡죄에 대한 재판은 4건에 불과했고 그중에서 법왜곡죄로 유죄판결이 선 고된 것은 고작 한 건뿐이었다라고 합니다. 독일 형사사법 실무에서 법왜곡죄의 적용 여부가 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부터였다고 합니다.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나치 시기의 과도한 불법적 판결 선고에 책임 있는 법관 등을 단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대전의 종 전 이후 전범재판의 과정에서 법왜곡죄의 혐의로 진행된 형사절차는 거의 없었고 법왜곡 을 이유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예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법왜곡죄가 실무에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동서독 통일 이후였다고 합니다. 동서독이 통일되자 구 동독 법관들과 검사들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되었는데 1993년에만 하더라도 1만 건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 게 통일 이후에 동독에서의 판결 사건에 적용된 것 이외에는 독일에서도 거의 사문화한 조항이라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이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독일과 같은 그런 사법기관이 범죄행위의 주체가 되는 그런 왜곡죄가 없었지요. 그러나 없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해서도 법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과도한 행위, 봐주기 수사 등에 대해서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체계가 존재하 고 있습니다. 즉 한국 형법 제124조·125조에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 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다든지 그 직 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 에는 이들 행위주체가 처벌되고 더욱이 일반인에 의한 체포·감금죄 내지 폭행죄보다 중 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 형법 제126조에서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피의사실공표죄지요―공표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래서 사법기관에 의한 법익 침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 구성요건들 도 인신구속에 관한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주장의 핵심은 결국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체계가 다르고 기소편의 주의와 기소법정주의 그리고 또 법왜곡죄가 없지만 다른 형법 규정에 의해서 법왜곡죄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법 규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제도 적으로 3심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이런 걸로서 꼭 우리나라에 법왜곡죄가 필요한 것 은 아니다 하는 이런 논지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43 그리고 또 독일은 우리하고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것, 나치 시대에, 2차 대전 이후 에 나치 시대에 있었던 불법적인 판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 그 리고 통일 이후에 구동독에서의 사법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정리 목 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의 불법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법치국가의 원리는 모든 국가기관이 합헌적인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와 그 전제에서 인 정되는데 만일 법 집행기관이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지 않고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법의 불법에 대응하기 위 해서 독일에서는 사법과 관련된 직위를 가진 자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왜곡죄 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판검사나 경찰, 고위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존재하고 또 고위층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 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왜곡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처벌규정의 옥상옥으로 매우 과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시 이 교수님도 고소·고발 남발의 위험 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는 고소·고발, 수사와 재판으로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이렇게 한국과 독일은 서로 시스템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법왜곡죄는 재판과 관련된 법관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판결과 시대상에 걸맞 은 새로운 판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 적 견해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대 흐름에 맞게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판례 변경 등의 새로운 판결의 등장이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같은 사법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인 차진아 교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진아 교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가 있는데 법왜 곡죄의 구성요건과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 죄에 비해서 형량을 비교하면 법왜곡죄가 가중처벌되고 있는데 그래야 될 이유도 분명하 지 않다. 이런 상태로 양자가 병존할 경우에는 법적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견해입니다.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법왜곡죄의 신설은 무엇 보다 정부 여당에게 불리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수사·기소나 재판을 하게 되면 언제든 지 법왜곡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법왜곡 죄를 신설하는 것은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 또는 재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및 이 를 통한 공정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왜곡죄는 검찰청 폐지법,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재판소원법과 결합해서 수사와 재판을 정부 여당이 장악함으로써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나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 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독재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무 권유죄, 유권무죄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왜곡죄를 신설할 경우 특정한 사건의 수사·기소, 공소유지,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나 법관 등이 언제든지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여 수사대상이 될 수 34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있어서 특정한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그 담당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무한 재생 산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기능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을 파괴하고 인권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지요. 임명 권력 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이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지요.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 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하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주장이 낯설지는 않다. 몇 달 전에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차진아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그 때 귀를 의심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선출된 권력이 우위라는 주장도 간간이 그러나 상당 히 힘을 주어 제기된 바가 있다. 지금 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 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도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재명 대 통령의 선출된 권력 우위론과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이 발언은 삼권분립과 사 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 을 통해서 이를 형해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런 사법 파괴 악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가 아니라 유신 시절과 비슷한 독재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읽어 드린 석학들의 뼈아픈 경고가 들리십니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법을 아 는 모든 전문가가 이 법은 안 된다, 위험하다, 시스템 파괴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 습니다. 법원행정처, 법무부, 검찰, 변호사협회, 학계가 일제히 반대하는 데는 분명한 이 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법치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현장의 우려를 짓밟으며 강행하는 이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라는 가면을 쓴 괴물과 같습니다. 그 속내는 사법부를 권력의 발아래 무릎 꿇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을 강요하려는 정치적 야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감시 하는 불신의 늪, 소송 지옥으로 굴러떨어질 것입니다. 잘못된 판결 하나 잡겠다고 사법 시스템 전체를 태워 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 는 안 됩니다. 잘못된 판결, 상급심에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비리 법관, 탄핵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면 억울한 국민은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습 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왜곡죄는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입니다. 사법 정의 실 현이 아니라 사법의 정치 도구화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의 특권을 위해서가 아닙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45 니다. 권력의 횡포로부터 억울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보루를 우리 손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법왜곡죄 법안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그 것만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혼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훗날 역사가 우리를 평가할 때 사법 독립을 팔아서 정치적 이익을 챙겼다는 오명이 남지 않도록 부디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까 선출한 권력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좀 묻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든 또 그 어떤 권력이든 사법의 판단과 제도의 균형 앞에서 예외 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도개선의 경쟁이 아닙니다. 의혹과 혐의가 누적된 권력이 사법과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으로 보입 니다. 이 의심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계속 말하지만 지금 사법 개악 3법-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그리고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 에 추가하는 사실상 4심제 도입 법안, 이런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 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항 몇 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법 판단의 기준을 바꾸고 재판의 구조를 바꾸고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런 법은 결코 속도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정 권이 바뀔 때마다 칼처럼 휘둘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토론보다는 표 결, 숙의보다는 속도, 합의보다는 밀어붙이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 장면을 개혁 으로 보지 않습니다. 권력이 불편한 걸 치우는 방식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위례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 또 과거의 행정권한 행사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논란, 거기에 위증교사 혐의까지 거론됩니다.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몫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외면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입니다. 공공이 들어오면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오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은 공공이 확정이익을 먼저 가져가고 민간이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되었습 니다.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에서 개발이라는 공공사업의 외피를 쓰고도 민간에게 약 7886억 원의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는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봤 다는 혐의까지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국 누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왜 공공개발이 이런 분배를 허용했느냐가 본질입니다. 누가 어떤 판단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익배분 구 조를 설계했는지, 공공이 지켰어야 할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민은 따져 묻고 있습 니다. 공공개발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초 과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이 환수할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이런 간단한 부분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의혹 해명은커녕 오히려 방탄 입법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 34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욱에게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전원 실형이라는 결론이 던지 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업자 사이의 유 착을 전제로 한 중대한 부패범죄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확인된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공공기관과 민간업자의 유착을 막을 방안부터 내놓는 것이 우선 아니었겠습니까? 권한 이 있는 자리에서 책임이 멈추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말도 안 되는 회피만 하고 있습니 다. 공공개발은 설명이 아니라 구조로 평가받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책임이 끝내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꼬 리표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남FC 의혹은 더 직관적입니다. 원래 기업이 스포츠 구단을 후원하는 건 있을 수 있 는 일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일 수도 있고 광고 집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 남FC 의혹은 그 선을 넘어섭니다. 돈이 오간 시기, 기업들이 성남시에 요청하거나 필요 로 했던 인허가, 용도변경, 건축 등 행정처분의 시기가 겹친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입니 다. 결국 누가 후원했느냐가 아니라 공적 권한의 행사와 사적 자금의 유입이 분리되어 있었는가가 본질입니다. 성남FC는 당시 성남시가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하는 시민구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 구단에 들어오는 돈은 민간구단의 스폰서십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 후 원금은 단순한 광고비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시가 인허가권을 쥔 주체인 만큼 후원과 행 정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걸 절차와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성 의혹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시된 해명은 그 최소한을 채우지 못했 습니다. 정상 절차였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필 그 시기였는지, 왜 그 기업들이었는지, 왜 그 액 수였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근거는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후원금이 순수한 지원이었는지 아니면 인허가 행정편의와 맞물린 대가성 후원이었는지의 문제입니 다. 이 사안은 이미 대장동, 백현동, 위례와 함께 재판 절차에서 다뤄지는 사건의 일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과 행정처분 사이의 대가성을 문제 삼아 기소했고 피고 인 측은 정상적인 후원, 광고였다고 다투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권한과 돈이 가까워 보이 게 만든 장면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장면을 끊어 낼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정치에 의 해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동은 용도변경과 특혜 논란입니다. 행정은 언제든지 재량이 있을 수 있지만 재량이 특정 이익과 결합하면 특혜가 됩니다.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은 공익 필요, 주거 수요,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현동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특정 사업을 둘러싸고 용도변경과 각종 인 허가가 예외적으로 작동한 것이라는 의혹이 붙습니다. 또다시 같은 상황입니다. 공공의 재량과 권한이 공익이 아닌 특정 이익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47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2023년 10월 이 재명 당시 대표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용도변경은 행정권한 중에서도 강한 수단에 가깝 습니다. 땅의 가치가 바뀌고 사업의 수익성이 바뀌고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이 사건은 말로만 떠도는 의혹이 아닙니다.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 는 대법원에서 2024년 11월 28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63억 5700만 원의 추징금 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로비가 있었다는 말이 정치공방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금품이 오간 구조가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로비로 무엇을 바꾸려 했습니까? 그 접점이 행정판단에 닿았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 의 책임선은 어디입니까? 관련자 처벌이 확정됐는데도 정작 행정판단의 기준과 책임이 흐릿하다면 의혹은 끝나지 않습니다. 남는 건 특혜라는 낙인입니다. 위례 지역은 수의계약 등 절차 논란이 반복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이것은 개발이익 배 분이나 후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흔들렸다는 의혹입니 다.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 쪽으로 흘 러가서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이 사건을 별도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대장동 판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요 인물과 방식이 겹쳤습니다. 민간이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 공사의 내부 자료가 활용됐다는 게 핵심이고 그 과정에서 민간이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구조로 문제를 삼아 왔습니다. 다만 최근 2026년 1월 28일 1심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정영학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이 무죄 판결은 또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례가 남긴 질문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공공사업에서 내부 정보 유 출 의혹이 왜 반복되는지, 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유착을 차단하는 장치가 제 대로 있었는지, 그 점검과 책임은 어디에서 멈췄는지 여전히 국민은 묻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위례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이익 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현재 재판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는 각각의 의혹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2023년 10월 이 네 사 건을 병합해 한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인 2025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고 결과적으로 핵심 사건들의 법정 판단이 멈춰 섰습니다. 그 상태에서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같은 방탄성 입법까지 거론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의혹은 쌓여 있는데 재판은 멈추고 국회는 사법의 틀까지 흔들겠다고 나섭니다. 국민이 보기에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자기 보호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판은 재판대로 가게 하고 입법은 입법대로 숙의 절차부터 밟는 게 순서입니다. 대북송금 의혹은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안보 사안입니다. 대북 관련 자금 흐름은 그 자체로 엄격한 통제 그리고 설명, 책임이 요구됩니다.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정권 핵심과 주변부에 이런 논란이 걸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교안보에 신뢰비용이 발생 합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법원 34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은 2026년 2월 제삼자뇌물 공소를 공소 기각했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 고 기소 구조가 꼬였다는 얘기까지 법정에서 나온 겁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도 정리되어 야 할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절차에 올라가 있었는데 2025년 7월 20일 수원지법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또다시 멈췄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거론되는 대목은 더 무겁습니다. 사법절차는 증언의 진실성과 자발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권 력이 사법절차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근본 문제로 이어집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 가운데 1억 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검찰은 2021년 5월 3일 성남 분당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 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이 대목을 뒤집기 위해 그날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꾸미려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증인 이 모 씨는 박 모 씨 등의 부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나와 그날 김 전 부원장과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업무 협의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진술을 거짓 증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6년 2월 11일 결심공판에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을 구형했고 허위 알리바이를 진술한 혐의를 받는 증인 이 모 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인물들이 세상을 떠났다 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 국면에서 2021년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보 도가 있었고, 2023년 3월 9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의 사망 보도도 있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조사와 진술 압박 속에서, 누군가는 세간의 시선과 낙인 속에 서 조용히 삶의 끝을 맞았습니다. 권력형 의혹을 둘러싼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 한 사람의 부재는 통계가 아닙니다. 가족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고 공동체에는 오 래 남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정치의 말로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책임져야 할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까? 왜 정치의 갈등이 끝내 사람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흘러갑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공동 체가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이 질문 앞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정쟁을 키우는 말이 아니라 의혹 을 줄이는 설명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기록입니 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절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 주는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의혹을 풀기보다 법의 틀을 바 꾸는 쪽으로 먼저 갑니다. 설명을 쌓기보다 절차를 흔드는 쪽으로 먼저 갑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 또 다른 갈등을 덧씌우며 나라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회의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사법제도는 더 그렇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49 한 번 흔들리면 되돌리기 어렵고 한 번 생긴 예외는 관행으로 굳고 관행은 다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법제도는 속도보다 숙의가, 정치적 유불리보다 합의가 먼저여야 합니 다. 그런데 민주당의 방식은 늘 비슷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뒤늦게 수정안을 내고 여론이 거세지면 문구를 고칩니다.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문구의 미세 조정이 아닙니다. 처 음부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판단으로 그 문장을 넣었는지, 누가 어떤 검토를 했 는지 그 책임선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 지 않습니다. 설명은 흩어지고 책임은 증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불안해지는 건 당 연합니다. 오늘의 예외가 내일의 기준이 되고 오늘의 속도전이 내일의 관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행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사법제도의 골격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법이 흔들리면 결국 권리가 흔들리 고 권리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이 정도로 의혹이 겹겹이 쌓인 권력이 사법제도까 지 흔드는 입법을 주도하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민주당은 인권 보호, 기업경영 활성화 같은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국민 이 보는 현실은 다릅니다. 법원이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불리한 판단이 나올 때마다 사법제도를 건드리는 법안을 꺼내 드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의도가 순수하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사법개악 3법까지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더 이상 제도개선이 아닙니다. 특 정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법으로 덮겠다는 시도로 읽힐 수밖 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의구심은 의구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의 헌 법 원칙마저 흔들어서 권력을 보호하려 한다는 확신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사법제도는 권력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 장치입니다. 그 안전장치를 흔들어 놓고도 반성이 없고 책임이 없다면 그 정치가 남기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자유, 인권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이고 그리고 이 사법은 공정하게 작용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 원칙이며, 그래서 삼권분립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 지면서 독재국가로 갈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신 장영수 교수님의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굉장 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미 금년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될 것이고 이에 맞춰서 공소청·중수청 설치가 예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관의 대폭 증 원, 재판소원의 도입 그리고 법왜곡죄 신설 등으로 사법체계 전반에 지각변동이 불가피 할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사법체계 변화가 헌법 개정도 아닌 법률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지만 위헌 논란 및 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인이 전 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당연히 비판의 대상 35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검찰청 폐지와는 달리 사법체계의 변화는 삼권분립 및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서 비롯되었고 민주적 법치 국가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며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파괴라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다. 이미 민주 당에서는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으며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없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간의 서열을 언 급하면서 삼권분립의 무력화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무력화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삼권분 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근대 시민혁명을 전후로 한 수백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며 서구의 선진국들도 이를 예외 없이 인정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써 사법부의 의의와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는 인권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의 보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가 공정한 사법인 것이다. 그로 인해서 공정한 사법의 전제조 건인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국가의 근본 가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중요 하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정한 사법이 되려면 사법부가 독립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연하게 삼권분립을 경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며 이제는 사 법 파괴를 위한 사법체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삼권분립과 이를 통한 공정한 사법이 확보되기 이전의 전제 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인간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사법제도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법 부의 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사법 불신이 있다 는 것이 사법 파괴, 사법 무력화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라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국회가 또 제왕적 대통령이 먼저 파괴되고 무력화되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인, 국회의원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렇다고 하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국회가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 먼저 비판받고 파괴되 고 무력화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 파괴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문 제 때문이다. 첫째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 법관들조차도, 당사자인 법관들조차도 현재의 문제 상황이 사법 파괴를 의미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 째는 이 사법 파괴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법 파괴라고 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법 파괴냐, 사 법부가 있는데’, 사법부를 없애는 것만이 사법 파괴가 아닙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지 만 공소청 형태로 검사들의 조직이 존치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일 뿐 검찰 폐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질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검찰제도는 폐지되었 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검찰은 폐지됐지요. 물론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주장하는 쪽에서는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검찰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면 검찰청이라는 이름 그대로 둬야 되는데 검찰청이라는 이름 없앴지 않습니까? 공소청이라고 이름을 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51 바꿉니까? ‘사법부가 있는데 무슨 사법 파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형식상 사법부는 있습니 다. 있지만 그런데 그 기능이 사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면, 즉 사법부로서 해야 할 권한과 기능이 갖춰지지 않는 사법부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불신을 받는 국회 또 제 기능을 못 하는 국회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 문에 국회폐지론이 공감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또 제 기능을 못 하는 사법부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사법부가 형식적으로 존속하느냐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느냐 못 하느냐입니다. 사법 파괴는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형식적으로 존 속을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기능이 무너지고 사법의 본질이 파괴됐다고 하면 이것이 사 법 파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 이전의 사법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 습니다. 과거에 민주화 이전에 사법부가 부끄러운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래도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기능을 회복했다고 봅니 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법체계를 변화시키면 사법부가 민주화 이전의 사법부와 유사 하게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법부 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법 부가 과연 사법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법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사 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법 파괴는 왜 발생하느냐? 그 원인의 대부분은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와 사법, 민 주와 법치는 상호 의존,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민주 정치 없이는 공정한 사법도 어 렵고 또 사법을 통해서 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올바른 민주 정치도 기대할 수가 없 습니다. 정치 권력이 비대해지면 이 비대해진 정치 권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법권을 무 력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네수엘라의 사법 파괴입니 다.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차베스 그리고 마두로, 사법을 장악했습니다. 원래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가지고 전부 친정부 대법관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을 정권에 종속되게 만들고 이 대법원이 베네수엘라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 3명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국회의 결정들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사건마다 친정권적인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법의 본질이 파괴되었습 니다. 사법 파괴를 통해서는 독재권력이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 파괴는 결국 법 치와 인권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독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입법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법의 독립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에 대 한 헌법소원 그리고 법왜곡죄…… 이 사법 파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석수로 저희들 소수 야당은 물리적인 한계를 느낍니다.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 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이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35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통해서 그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다시 복원돼야 됩니 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진영 간의 갈등이 극심합니다. 과거에는 영호남의 지역갈등이 심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념갈등이 심합니다. 그것은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때문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이 극심한 갈등을 극복하고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됩 니다. 결국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권리 위에서 누워서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하나의 법안 개정안을 막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 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사법시스템의 근간과 헌법적 가치가 정쟁의 속도전 속 에서 무너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 운이 걸린 이 절박한 역사의 현장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3대 개악 법왜곡 죄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숨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목조목 짚어 온 이 법안들의 해악은 단순히 한 정당의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양심이 내뱉는 비명이자 언론과 지성이 경고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사멸·파멸 선언입니다. 이제 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행하려는 이 위헌적 폭주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토록 처절하게 저항해야 하는지 마지막으 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법 3대 개악 처리 일정은 그 자체로 정략적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 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법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 니다. 매일매일 법안 1건씩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 뒤에 표결 처리하 겠다는 이 안하무인격의 속도전이 과연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입니까? 이토록 무리하게 입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 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뼈아픕니다. 국민적 공감 대는커녕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우려가 이토록 큰 법안들을 타협 없이 밀어붙이는 행태 는 명백한 입법 횡포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라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제물 로 바치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 법안들에 이토록 집착하는 진 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를 받자 당내에서 법왜곡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고 합니다. 재판 결과가 본인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그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들은 법왜곡죄를 통해서 지귀연 재판부의 과거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같은 상황을 막겠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즉 자신들의 생각만이 정의입니다. 자신들이 정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만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대로 판결하지 않는 판검사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53 를 법왜곡이라는 그러한 이상한 잣대로 압박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도적’, ‘경험칙’이라는 아주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애매한 단어로 위법 여부를 판단 한 이 법안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오 죽하면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마저 법 남용을 우려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뒤집을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제도는 어 떻습니까? 사실상의 4심제로 대한민국의 3심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헌적인 제도입 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 제101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법안들에 대해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 자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 가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 삼권분립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근본을 흔 드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권한대행조차도 재판 소원이 허용되면 국민에게는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비용 증가를, 헌재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 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간 1만 5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소원을 현재 9명 체제의 헌재가 어떻 게 감당합니까. 결국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소송 지옥에서 소외당하고 피해를 볼 것 입니다. 또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는 법안, 이 법이 통과되면 26명 중 22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 정파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그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여 주는 사례를 깊이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 세 부과 정책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미국 슈프림 코트(Supreme Court)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사법제도 그리고 자꾸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권의 이런 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트럼프 대 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들조차 진영 논리를 접어 두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서는데 대한민국국회의 폭주는 대체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아야 합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야당과 당사자인 대법원 반대 는 철저히 무시하고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계 엄을 저지른 세력의 독재적 행태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당명에 ‘민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민주적입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헌법에만 충성하는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를 정권의 하녀로 만들려는 이 만행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까 제가 가져온 패널을 들어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5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와 사법개혁을 외칩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한 꺼풀만 벗겨 보 십시오. 그 안에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수사하고 재판한 이들에 대한 보 복 그리고 앞으로의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탐욕스러운 권력의 의지만 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파에 따라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법권이라는 둔기 로 내려쳐서 사법부의 독립을 박살 내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했듯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토 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이 위헌적인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 3대 개악법을 즉 시 철회하십시오. 사회적 합의도, 법조계의 공감대도 없는 이 폭주를 멈추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대통령님, 수시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셨고 통합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당신의 그 약속과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속 기구 수장인 이석연 위원장이 문명국 의 수치라고 반대하는 이 법안들이 과연 우리 대통령이 꿈꾸는 통합의 길입니까? 부디 통치권자로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법안들이 본회 의를 통과한다면 지체 없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헌법 수호의 최 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이 입법 폭거 를 막아서는 것은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고 자신을 재판할 판사를 지명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대통 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본인의 당이 추진한 일이라 할지라도 헌 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과감히 제동을 거는 진정한 통합의 리더로 남겠습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방탄의 수뇌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행동해 주기를 간절 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지 않도록, 후대에 법치주의라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저희와 함께 눈을 부릅뜨고 이 역사적 현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국민과 법치를 생각하는지, 누가 오직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나라의 기틀을 허물고 있는 지 똑똑히 확인해 주십시오. 법치는 결코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이 무 도한 폭거를 이겨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법부의 정의와 국민의 상식이 권력의 불길 앞에 녹아내리지 않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용혜인) (21시30분)
다음은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55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서 긴 시간 필리버스터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 존경 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국민의 손으로 끝장내고 그 쿠데타를 벌였던 군통수 권자를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고 긴 혼란을 마무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266일이 지났습니다. AI와 로봇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그리고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새 정부와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는 위기는 그 무엇 하나 가볍지 않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지금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 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따위에 과거의 영광을 부여잡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려고 하는 정 치가 아니라 개혁과 미래를 두고 경쟁하고 연대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1야당 국민의힘이 지난 266일 동안 보여 준 것이라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와 몽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으려고 한들 개혁은 이미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 나갈 개혁의 물결은 계속 흘러야 하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결 절차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무너뜨 리려고 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법원과 검찰 조직을 민주주의의 요구에 순치 시키느냐, 그들만의 기득권 철옹성으로 남겨 두느냐를 가를 아주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 입니다. 묻겠습니다. 사법기관의 독립을 외치면서 모든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대법원은 판사들을 고문해서 부정선거를 조작하려고 했었던 윤석열 내란 12월 3일의 그날 밤부터 가까스로 헌정질서 를 회복했던 지난 민주주의의 봄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법리를 적용해서 희대의 파시스트 윤석열을 탈옥시킨 법원과 또 법원의 결정에 각본이라도 짠 것처럼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 그런 수뇌부의 결정 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검찰조직이 진정으로 사법기관의 독립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 있는 국민이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기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 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철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판사·검사 그리고 수사공무원들의 지난 과오에 대한 평 가와 반성이자 민주공화국 헌정질서의 자기방어책으로서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이 형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필리버스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왜곡제 도입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 절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형수들이 구속되어 있었던 수감소의 교도관 전병용 씨가 1989년도에 썼던 글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5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2001년 12월 발간한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이라고 하는 책 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전병용 씨는 인혁당 사형수 8명이 수감되어서 사형될 때까지 그들을 지켜보았던 당시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사법살인의 비극을 목격했 던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일부 내용들을 발췌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혁당 사형수 8인의 진실. 1975년 4월 9일 새벽, 소위 인민혁명당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처형당한 여덟 사람 중 의 한 사람, 그의 어린 아들들이 겪었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처참한 느낌에 사로잡 히곤 한다.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후의 어린아이에 불과했었던 그의 어린 아들을 동네 꼬마들 이 끌어내어 목에 새끼줄을 매어 나무에 묶어 놓고 빨갱이 자식이니 총살한다라고 하면 서 놀이를 했던 것이다. 또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의 큰아이는 소풍을 가서 점심을 먹 는데 다른 급우들이 돌을 던지는 바람에 밥도 먹지 못하고 결국 한쪽 가장자리의 나무 뒤에 숨어서 겨우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남편의 석방을 눈물로 호소하며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그분들은 거 의 전부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되어 육체적·정신적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약물을 먹 여서 흥분상태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며 희희낙락하는 등 정보부가 자행한 만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잿빛 하늘 나직이 비 뿌리는 어느 날 누군가 가래 끓는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더군요. 나는 뺑끼 통으로 들어가 창에 붙어 서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고 큰소리로 물었 지요. ‘인혁당 그것 진짜입니까?’ 하고 나는 물었지요. ‘물론 가짜입니더’ 하고 하 씨는 대 답하더군요. ‘그런데 왜 거기 갇혀 계슈?’ 하고 나는 물었지요. ‘고문 때문이지러’ 하고 대 답하더군요.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까?’ 하고 나는 물었지요. ‘말 마이소! 창자가 다 빠져 나와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엉망진창입니더’ 하고 하 씨는 대답하더군요. ‘저런 쯧쯧’ 하 고 내가 혀를 차는데 ‘저그들도 나보고 정치문제니께로 쬐끔만 참아 달라고 합디더’ 하고 하 씨는 덧붙이더군요. 인혁당 관계자들에게 가해진 고문은 무자비하고 혹독한 것이었다. 도예종, 하재완, 서 도원, 송상진 씨 등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한두 가지 이상의 질병 을 가지고 있었고 제대로 걷거나 심지어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지도 못했다. 그들의 몸 구석구석은 전기 고문의 흔적으로 시커멓게 타 있었고 구타로 인한 피멍 자국은 일일이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중에서도 하재완 씨가 제일 심했던 것으로 생 각된다. 그는 혹독한 고문으로 탈장이 되어 있었고 물고문에 의한 폐농양증으로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다. 지금도 나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모두들 맑고 깨 끗한 성품의 소유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노 력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수병 씨는 수감 중에도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다. 그는 징역을 살면서도 일분일초를 아껴 성실하게 생활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독어, 일어, 불어 등의 외국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57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되자 그는 약간 초조한 모습이었다. ‘전 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뭐라고들 그럽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설마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대충 그러다가 감형조치를 하겠지요’, ‘글쎄, 아무래도……’, ‘아, 이 세상 사 람들 눈이 있고 여론이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겠어요? 바깥에서도 여기저 기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는 못 할 겁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바로 다음 날 새벽 4시부터 전격적으로 집행된 인혁당 사건 관계자 8명에 대한 처형은 내가 아침 출근을 위해 구치소 정문을 들어설 즈음에는 이미 거의 끝나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1974년 박 정권의 소위 유신 독재가 출범한 지 두 해째 되는 해에는 다시 한번 민중들 의 가열찬 반독재투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박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라고 시작되는 긴급조치 제1호 를 선포하였고 뒤이어 학생들의 시위 현장에 뿌려진 유인물에 등장한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 명칭은 유인물에 그저 편의상 붙 인 호칭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 단체를 겨냥, ‘민청학련과 관계된 일체의 행동을 금 지한다’는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런 긴급조치만으로 유신체제에 대한 항거를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박 정 권은 일차적으로 김지하, 김동길, 유근일, 이현배 씨 등을 엮어 학생운동의 배후 세력으 로 조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단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구상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 게 먹혀들어 갈 것 같지 않자 인혁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공 배후조직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4월 9일에 희생된 8명의 이름과 간단한 신상은 다음과 같다. 서도원(52세) 무직(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도예종(51세) 삼화토건 회장, 하재완(43세) 양조장 경영, 이수병(37세) 삼락일어학원 강사, 김용원(39세) 경기여고 교사, 우홍선(45 세) 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송상진(46세) 양봉업, 여정남(31세) 무직(전 경북대 학생회 장).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10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제1차와 2차 인혁당 사건에 공통적으로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1974년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던 신직수 중정부장은 1차 사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수사를 총지휘한 것으 로 알려진 이용택 중정 6국장은 1차 사건 당시 5국의 대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거의 매일 접하는 인혁당 관계자들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그들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75년 2월 24일 발표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의 성명서를 통해서 그 생생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예종, ‘4월 20일에서 25일까지 철야 조사를 받았고 그 후 검사 취조 때도 내내 중앙 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수십 차에 걸쳐 심장병인 협심증까지 일으켜 드디어는 수차 졸도 하는 등 만신창이가 되었다. 검사에게 중앙정보부 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면 취조 를 못 하겠다라고 거부했으며 검사에게 부인하면 즉시 중앙정보부로 또 불려 가 고문을 당하며 조서를 다시 작성했다’. 도예종의 상고이유서 내용입니다. 하재완, ‘무조건 아는 사람의 이름을 20명만 대라고 하여 정신없이 횡설수설한 것을 기 35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록하여 진술서 내용도 보이지 않고 강제로 타의에 의해 지장을 찍게 하였다. 그리하여 죄 없는 사람을 불러진 대로 잡아들여 15~20년 형을 받게 했으니 괴로워 잠도 오지 않 고 미칠 지경이다’. 하재완의 재판정 진술 내용입니다. 우홍선, ‘고문을 할 때에는 3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었으며 두 번만 더 돌리면 심장이 파열되어 죽을 것만 같았다. 이때 고문하는 수사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 우홍선의 법정 진술입니다. 전창일, ‘며칠간을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수사관이 5명, 6명씩 번갈아 드나들면서 죽음 의 직전까지 끌고 갔으며 온몸을 쥐어짜는 전기 고문을 하여 몇 번씩 실신케 하였으며 검찰에 넘어와서도 절대로 무죄라고 주장하니까 다시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 전기 고문을 가했다. 4인 지도부라는 말도 정보부에서 만든 말이고 다방에서 두어 번 공사 하청 관계 상 또는 우연히 만나 담소한 것이 어떻게 국가 변란 모의라고 할 수 있는가’. 전창일의 법정 진술 내용입니다.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김종길 변호사는 ‘우홍선의 증거로는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가 질 수 있는 라디오, 그나마 다이얼이 FM에 돌려진 채 있는 라디오 한 대 뿐이다. 고문 과 억압적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수사관의 요구대로 진술한 피의자 진술조서, 자술서 등을 유죄의 유일한 증거로 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심리 또한 미진하여 마땅 히 파기되어야 한다’. 특히 ‘김한덕, 전창일이 공산주의자라면 변호사직을 내놓아도 좋다’라고 변론하였고, 함 종호 변호사는 ‘증인 채택도 기각시키고 증거물도 압수해 가 버린 이런 재판정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변호사로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피고인 보기에 부끄러울 따 름이다’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저질러진 가장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아마도 공판조서를 날조해서 작성 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공판조서라는 것은 재판정에서 오고 간 대화를 실제와 똑같이 기 록해 놓은 일종의 속기록인바 이것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이수병 씨의 공판조서 중 408쪽을 보면 ‘피고인 등이 모여 어떠한 조직과 결의를 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공판기록에는 ‘예, 혁신계 동지들을 규합, 과거 인혁당과 같은 통일적 조 직을 하여 대정부 투쟁에 합의하고 4인 지도부를 조직·구성하여 활동상황을 조정한다 등 을 합의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날조된 공판조서를 근거로 하여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상고를 이유 없다라고 기각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중대한 오류였음이 분명하다. 인혁당 사람들이 고문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확신이다. 중앙정보부란 어떤 곳인가. ‘학 생들, 야당 국회의원들은 물론이요, 최근에는 공화당 원내총무라는 사람까지도 고문을 받 은 일이 있노라’라고 폭로한 그런 곳이다. 1975년 4월 9일 아침 서대문구치소 앞의 조그마한 공간은 그야말로 눈물과 통곡 그리 고 한탄의 바다였다. 얼마 되지 않은 교도관으로서의 경험이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린 바로 다음 날 새벽부터 같은 사건의 관계자 8명이 잇달아 처형된 경우는 아마 그 유례가 없을 것이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59 시신들은 각각 시차를 두고 한 구씩 인도되었고 그나마 집이 지방에 있는 가족들은 미 사라도 드리고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신들을 당시 함세웅 신부가 주임으로 있던 응암동 성당에 안치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마지막 소원마저도 묵살하고 8구 의 시신을 완력으로 탈취하여 각각 그들이 설정한 장지로 견인해 갔다. 시체를 태운 차는 크레인에 견인되어 밑에 있던 사람의 몸을 타 넘고 벽제 화장터로 끌려갔으며 시체는 그곳에서 가족들의 확인도 없이 화장되고 말았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인혁당이라는 조직은 애초 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허울을 뒤집어쓰고 희생당한 사건 관계 자들이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 들임에 틀림없다는 것도 또한 변함없는 나의 확신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사무치게 전달됩니다. 2002년 9월 12일 인혁당 8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은 지 27년여 만에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07 년부터 2009년까지 재심을 통해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국가배상도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가공할 만한 인권유린 의 만행을 저지른 중앙정보부의 수사관, 법관, 검사 중에 고문과 증거 조작, 법왜곡을 통 한 사법살인의 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4일 어제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완전히 규정지을 수 없다며 ‘동백림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도 시간이 흐른 뒤 무죄로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발 언했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조직과 사법부가 자초한,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사법살인 사건에 희생된 인혁당의 피해자분들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그리고 심우 정 검찰총장의 철통같은 비호를 받으면서 끝까지 스스로의 책임을 면피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도대체 어떻게 동일선상에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폭력에 짓밟힌 희생 자들의 처참한 역사 앞에 어떻게 감히 국가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이름을 들이밉니까? 이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수준입니다. 인혁당과 12·3 내란을 등치시킬 수 있는 이런 제1 야당 국민의힘의 인식이야말로 군사 독재에 부역해 왔었던 사법에 대한 단죄와 역사 청산이 지금까지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법을 왜곡해 온 오늘의 사법시스템입니다. 지금 이라도 단죄와 청산의 제도를 국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법 왜곡죄는 그것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군사독재가 물러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런 지금 군사독재 시절의 과 거사를 기준으로 사법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여 전인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우리는 군사독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시도를 목격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그날 밤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지금 사 36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법독립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일체의 사법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 장, 그리고 내란수괴범의 극적인 탈옥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지귀연 판 사의 법원,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검찰조직이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부역하면서 온갖 종류의 법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그리고 수사공무원의 지난 과오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강제하는 일종의 제도적 반성문입니다. 그리고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사법경찰의 법왜곡에 의해서 생기는 억울한 피 해자를 막는 것을 넘어서 민주공화국 헌정질서의 자기방어책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 를 자유롭게 선출하는 제도다라는 점에서는 반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검사나 판 사가 형사사건의 증거나 법리를 왜곡해서 특정인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평범 한 국민들의 눈에는 다 보이는 증거를 외면하고 법상식을 뒤틀어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나 기소를 전혀 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래서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 기 전에 판사와 검사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표자의 자격을 미리 결정해 버린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끊어 놓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비단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권침해 를 넘어서 국가형벌권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기 위해 남용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검찰의 시도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결 과를 얻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그리고 윤석열 검찰정권이 군대 를 동원한 내란까지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선거 1개월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의 전광석화 같았던 파 기환송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사법귀족들이 법의 이름으 로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후보를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삭제하겠다 이런 시도였다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학영 부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사회교대) 만약 이미 우리 형법에 법왜곡죄가 있었다면 검사와 판사들이 아무런 자기검열 없이 이렇게 거리낌없이 국민주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왜곡죄 의 중요한 현재적인 의의는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검사 판사에 대한 민주주의의 자체적 방어입니다. 지금부터는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 의견들을 소개하고 여기에 대한 저의 반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대 의견들은 앞서서 조배숙 의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반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부의된 형법 개정안의 법왜곡죄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명 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비판 의견입니다. 수정안으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법왜곡죄의 조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 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61 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 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 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우선 위법 부당한 목적이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개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위법 부당한 목적이라는 개념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어느 정 도는 수용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시할지언정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법왜곡죄 도입 국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형법 제339조의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 사건을 주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법을 왜곡해서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구성요건은 지금 대한민 국이 도입하려고 하는 법왜곡죄와 공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법 왜곡죄 조항에는 위법 부당한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더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독 일의 법왜곡죄에 비해서 국가의 입증부담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위법 부당한 목적이라고 하는 구성요건이 추가되면서 법왜곡죄의 실효성이 낮아 지고 국민들께서 법왜곡죄 실현에 기대하고 계시는 사법 견제의 수준에 오히려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성요건이 도출된 것 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형벌의 과잉행사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입법자들의 보수적인 의 도가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이 조문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서 위헌에 이를 정도는 아 닙니다. 형법 87조 내란죄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 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 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처벌한다’. 여기에서 국가권력의 배제 그리고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아주 100% 구체 적이고 명확합니까? 어떤 구체적 범죄행위가 누구에게는 국가권력 배제에 해당하겠지만 다른 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벌조항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형벌의 구성요건에 사용된 개념은 해 석상의 평가를 요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필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어떤 형벌을 새롭게 입법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거로서 약 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명확성의 원칙 위배라는 점을 우리가 법안심사 과 36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정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또 판사 검사의 법왜곡은 매우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왜곡행위를 구 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도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위법 부당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 해석의 영역에 완 전히 맡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행위 주체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 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그런 고의의 판단지표로 객관적 중대성설을 채 택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법관 등의 판단이 외부적으로 중대하게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라면 고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독일이 판례를 통해 확립한 고의의 인정요건을 우리의 법왜곡죄에 대입하면 위법 부당한 목적은 국가가 행위 주체의 인식이나 의도를 100% 해 석하는 문제로 남겨지기보다는 드러난 객관적 사실이나 정황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 론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법 왜곡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기소와 재판이 조직의 구성원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검사와 판사의 영역에 속해 있는 지금의 엄연한 현실은 실효성에 대 한 우려를 가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 시행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도 사례 축적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조문의 개정 필요성을 재논의하는 데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 제3호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 실을 인정한 경우’ 이 조항이 모호하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반대론이 많았 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반영하여 지금 수정안으로 제출된 3호의 해당 조문은 ‘적법한 증 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조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에 명시되어 있는 이 3호가 과연 입법되면 안 되는 조항이었는가를 따져 볼 실익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다고 생각합 니다. 법왜곡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이 과연 원안의 조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 배돼서 반대했던 것인지 아니면 사법개혁 전체를 좌초시키려고 하는 어떤 진영논리적인 이유로 반대했던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나 경험에 반한다라고 하는 판단 자체가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비판의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그 러나 이 조문이 들어가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런 수준의 개념의 불명확성은 우리 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의 필요성을 잘 보여 주는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50억 원 뇌물사건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던 판 결이었습니다. 2020년 4월 4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서 김 만배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아버지가 뭘 달라냐’ 하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해서 ‘한꺼번에 주면 어떡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분명한 이 녹취록이 있고 화천대유에 6년 동안 근무했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 직전 급여가 월 383만 원이었고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수령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63 다. 하지만 1심 판사는 이 50억 원이라고 하는 퇴직금 금액의 일회성을 인정하고 또 곽상 도 전 의원의 직무관련성까지 인정을 하고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면서 무죄를 판 결했습니다. 대가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 씨의 이 발언이 신빙성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부인되었고 여기에 나오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독립생계 를 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근거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 판사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50억 원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서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 씨가 작성한 뇌물 제공과 반대급부 제공 계약서라도 나와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야유성 질문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사건에 대한 최근 법원의 무죄판결에서도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범죄행위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지장 찍은 계약서라도 있어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이 자연스럽게 등장하지요. 이렇게 판사가 양심에 반하고 또 모든 국민의 법 상식, 정의와 불의에 대한 만인의 공 통감각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때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다른 형사적인 수단이 지금은 없습니다.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와 같은 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조문 들이 있어야 제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 시스템에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낯선 것 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요건으로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서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 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1다23447 판결에 담긴 내용 입니다. 물론 이 해당 판례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검사의 직무수행의 불법성을 굉장 히 극도로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칙과 경험칙상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 된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이 판결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례로 확립한 조문의 명확성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 판례를 법왜곡죄로 조문화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법왜곡죄 제123조의2제3호는 형사소송법 308조 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판사들이 남용했던 결과 배척되어야 할 증거가 채택되고 또 채택되어야 하는 증거는 배척되는 결과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자유심증주의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 한테는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라고 하는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사 에 의한 자유심증주의의 부당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원안에 포함된 제3호 의 의의를 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3호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더 좁히는 표현으로 조정을 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정안을 36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제출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해당 조문의 의미가 더 명확해졌다고 해서 극렬하게 반 대하고 있는 반개혁 세력들이 이 법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판검사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는 직권남용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반 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의 측면 그리고 법리의 측면, 두 가지 모 두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실판단의 영역에서 보면 판사와 검사들이 직권남용죄 그리고 직무유기죄로 처 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껏 해 오지 않았던 규율을 법왜곡죄를 신설 한다고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규율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일 뿐이다, 반대를 위한 변론일 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직권남용죄와 법왜곡죄는 처벌하려고 하는 반사회적 행위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는 법률의 왜곡행위를 규율하는 것 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 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재판, 검찰, 경찰 그리고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여하 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을 체포하거나 감금하거나 폭행하거나 아니면 가혹행 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일부는 법왜곡죄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 은 말 그대로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부에 불과한데 법왜곡죄를 도입하자고 하니까 기존의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딴 나라에서 이야기하 는 딴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배숙 의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일과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다 르다라고 하는 반론들을 많이 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법왜곡죄의 대표적인 도입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검사의 기소에 대해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에 대한민국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아마 조희 대 대법원장의 표현도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247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첫 번째는 범인의 연령·성행 그리고 지능과 환경,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관계, 세 번째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리고 결과, 네 번째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서 공소를 제기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독일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기소를 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 들 정도로 집중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지금의 중요한 검찰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기소편의주의 때문입니다. 기소편의주의로 인해서 검사의 기소권, 특히나 기소권 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이 경제권력 아니면 정치권력과 부정하게 결탁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 대한민 국의 조건은 오히려 독일보다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더하는 요소이지 그 반대가 아 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바로 그 기소편의주의로 인해서 검사의 불법·부당한 불 기소에 대한 제재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론자는 검사의 재량에 의한 모든 불기소처분이 전부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65 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론으로 제기합니다. 저는 이런 반론은 성실 하게 논리를 갖춰서 제기해 주셔야 제대로 된 논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불 기소처분이 법왜곡죄가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검사 의 불기소처분이 법왜곡죄가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처벌의 대 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소편의주의는 오히려 검사의 법왜 곡죄 성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지 쉽게 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법 전공자 가 아닌 저도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법조에서 근무하신 법 전문가들이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강조해야 하는 점은 검사의 불기소가 법왜곡죄가 정한 금지행위 요건에 해 당하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라는 점입니 다. 기소편의주의가 검찰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에 그리고 검찰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부 정한 결탁을 매개하는 검찰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편의주의하에서 법왜곡 죄의 필요성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정당성을 가집 니다. 저는 우리가 도입하고자 이 자리에서 밤을 새워 논의하고 있는 형법의 법왜곡죄 조문 이 물론 완전무결하지 않고 후속 개정과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고 있고 또 저 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불법·부당한 목적 그리고 논리칙과 경험칙의 현저한 위반 같은 개념이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정도로 명확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면 당연히 수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우리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보완입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법왜곡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 정형의 경중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는데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그리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법왜곡죄 같은 경우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 른 공소시효는 아마도 7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혁당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판사와 검사 에 의한 법 왜곡의 실상은 그 직후에 드러나기보다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드 러나는 경우들도 매우 흔합니다. 법왜곡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소시효보다 더 긴 시 효를 인정해야 할 실익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혁당 사건의 경 우처럼 치유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반인권적인 결과를 야기한 법왜곡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하더라도 추후에 추가적인 보 완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왜곡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수준 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법왜곡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법왜곡죄는 사법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 36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어보실 수도 있겠지요. ‘판사와 검사를 이렇게까지 불신해야 하는 거야?’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든 그리 고 현재적 평가의 측면에서 보든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 신뢰보다 불신을 전제로 한 제도 를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사법정의의 구현과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필수불 가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법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불신이 크다, 제가 별로 사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통계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021년 OECD가 발표했었던 사법시스템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인의 22%만 사법시스템 을 신뢰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57%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꼴찌 수준이고요. 43개 국가 중에 마흔한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21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은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군대, 중앙정부, 경찰, 법원, 검찰 순이었습니 다. 국민들은 검찰을 가장 불신하고 그다음으로는 법원을 불신합니다. 과연 이런 지표가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일까요? 저는 사법 불신을 전제하고 있는 제도 의 하나로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왜곡죄가 도입이 된다면 역설적이게도 사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이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수사 경찰이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 위 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왜곡죄는 지금의 여당만 발의를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야를 막론하 고 유사한 형태로 많이 발의가 되었던 제도이기도 하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법안 이 있었고요. 또 똑같은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법왜곡죄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논의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제 도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법왜곡죄 도입이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면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그리고 극우단체들과 보수 시민사회들의 비판과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 부의 안건에 올라와 있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개혁 3법은 물론이 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모든 형사 및 사법시스템 개혁안에 대해서 대법원과 검찰이 취하 고 있는 공통된 반대의견의 키워드는 사법 독립에 대한 침해다라는 것입니다. 법 왜곡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은 사법 독립 침해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 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라고 하니 이것도 사법 독립 침해다라고 합니다. 기본권 침해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도입하자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사법 독립 침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부정부패가 확인된 검사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검찰 에 대한 징계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니 이것도 검찰에 대한 독립성 침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사법 독립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독립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사법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67 기득권 카르텔의 권력을 사수하기 위한 도깨비방망이처럼 휘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을 일으켜서 전현직 법관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고 감금하고 고문해서 부정선거를 조작하려고 했었던 12월 3일의 그날 밤, 사법부의 독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려고 하는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사법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윤석열을 듣도 보도 못한 자신만의 법률 해석으로 풀어 줬던 지귀연 부장 판사 그리고 거기에 마치 짠 것처럼 공조해서 그 불법 석방을 완성했었던 심우정 검찰총 장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리고 검찰 조직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대응을 했습 니까? 지금도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인혁당 사건의 사법살인의 피해자들과 12·3 내란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등치시키는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법 독립에 정말 일말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못 박고자 하는데요. 현 시대의 과제는 사법 독립이 아 니라 사법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입법적 견제입니다. 사법 독립이 아니라 사법개혁이 지 금 2026년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 관점을 명확히 한다면 사법개혁이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왜 불신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핵심 제도로서 법왜곡 죄 도입이 왜 정당한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사법개혁이 없는 사법부 독립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적들이 있지만 관련해서 한겨레의 사설을 하나 인용하도 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 한겨레 사설입니다, ‘법원장회의, 사법부 독립만 말할 거면 모이지 말 라’. 전국의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논의하 기 위해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지난 9월 임시회의를 열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지 석 달 만에 다시 모이는 것이다. 앞서 3일 조희대 대법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법원 장들이 조 대법원장의 말을 반복할 거라면 안 모이는 게 낫다. 조 대법원장은 12·3 내란 1년을 맞아 열린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 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탈하려고 했었던 세력을 단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어 준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 진행도 엉망으로 해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도 아직 안 나왔다. 국민은 혹시라도 내란 우두머리가 다시 풀려날까 봐 불안해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계엄 해제 당일 아침 출근길에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 다. 그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나. 그는 내란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으로 얼마든지 재판 진행을 독려할 수 있었다. 대법원장이 내란 단죄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무조건 독립만 말하니 국민이 그 진정성을 못 믿는 것 이 아닌가. 지난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 때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법관평가제 36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도 개선 등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에 모두 반대했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장들이 주로 강경한 목소리들을 냈다고 한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사법부 독립이었다. 그러나 사 법부 독립은 판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재판의 독립을 지키려면 국민에게 신 뢰받는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독립만 외치는 것은 국민의 눈에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법원장들은 조희대 사법부가 왜 강한 국민의 불신을 받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사법권을 지 켜 준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이번에도 사법부 독립만 반복하면 조희대 호위무사라는 비 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형사사법 주요 집행자들에 대한 불신에 기초해서 사법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를 생생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검사 그리고 판사, 사법경찰이 저지른 대표적 법왜곡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서 검색만 해 보면 다 확인 가능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기도 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검사의 법왜곡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 이적표현물 혐의 적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8년 경남 간디학교의 최보경 역사 선생 님이 있었습니다. 최보경 선생님은 1999년부터 경남 산청군에 있는 간디학교에서 한 10 년 정도 역사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역사 수업을 위해서 5·18 민주화운동 궐기문 그리고 오월의 노래를 포함한 수업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수업 교재로 부적합한지는 여기 계신 분들도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시민군의 궐기문은 ‘왜 우리는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적어 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 을 수만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이다.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은 과도정부 의 중대발표와 또 자제하고 관망하라는 말을 듣고 17일부터 학업에 그리고 시민들은 생 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인 사, 정치인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했고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 부대를 투입하고 여기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그 래서 우리는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로 시 작해서 계엄군이 자행했었던 잔인무도한 만행들을 폭로하고 시민군에 대한 오해를 풀어 야 한다, 우리 시민군을 믿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궐 기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월의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 있네’ 이런 내용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40여 년 뒤에도 또다시 내란을 꿈꿨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 자료들에 대한 생각과 해석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생생 하게 보여 주는 이 역사적 사료가 교육자료로써 선생님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조 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69 그런데 2008년 2월 24일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최보경 선생님의 집에 그리고 학교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보경 선생님은 경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에 전화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묻 기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교사들이 잇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 다.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전북, 전국 각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사들이 등 장한 것입니다. 경남에서는 교육운동과 또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활동들을 해 왔었던 최 보경 선생님이 그다음 타깃이 된 것입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 선생님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적표현물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그것으로 학생을 가르쳤다라고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2008년 9월 3일부터는 동료 교사들의 릴레이 단식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첫 공판이 있 고 바로 그다음 날부터 단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선생님의 동료 교사가 작성한 비망록 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한 끼를 굶으며 잠시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뿐이지만 이 마음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될 것을 믿는다. 부당한 혐의뿐만 아니라 하루 바삐 없어져야 할 국가보안법,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악들을 고쳐 낼 수 있 는 힘이 될 것이다. 이 릴레이 단식을 계기로 학생들 앞에 서는 간디학교의 교사로서 부 끄럽지 않으려 한다’. 릴레이 단식은 그 이후에 3년 동안 이어져 가지고 382회까지 이어 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압수수색 자체는 2008년에 이루어졌지만 그보다 10넌 전부터 경찰이 최보경 선생님의 일상을 사찰해 왔 던 것입니다. 출퇴근하는 사진이라거나 아니면 학생들과 영화상영회에 참석한 사진 그리 고 간디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의 차량 번호까지 사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10년간 사찰을 했던 이런 기록들과 압수한 물품 중에서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삼았던 것은 앞서 읽어 드린 광주시민 궐기문과 5월의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이적표현물을 배포했다라는 것인데요. 검찰이 이 자료 들을 감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 과정에 전문가랍시고 등장했던 사람들은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었 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정원영·제성호·유광호·김광동 같은 뉴라이트 계열 의 대표적인 인사들이었습니다. 그중에는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국민의힘이지요―정당 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 측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요 다섯 차례나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택한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를 않 아서 재판이 연기되기 일쑤였고 재판부가 이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검 찰이 증인 신청을 취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문제를 삼은 이 광주시민 궐기문과 5월의 노래는 국 가적으로 이미 민주화운동의 기록으로 공인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북한 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 하고 증거의 성격을 조작한 거지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은 이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처분에 항의를 했 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스스로도 무리한 법 왜곡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적표현물 37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증거자료 중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결국에 1심 재판부는 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인 2008고단 705 창원지방법원의 진주지원 판결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적행위 를 할 목적으로 위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책자를 앞으로 제삼자에게 열람시켜 외부로 전달하거나 반포하는 등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책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위하여 위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후에 최보경 선생님은 압수수색을 받은 지 7년 1개월 만인 2015년 3월 26일에 최종 적인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검사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 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일이 7년 1개월 동안 지속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7년 1개월 만에 재판의 결과가 무죄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최보경 선 생님이 7년 1개월 동안 겪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최보경 선생님이 경험한 정신적인 고통은 신체적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으면 서 무죄판결 이후에도 몸무게가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한 16㎏ 가까이 빠졌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에게 새겨진 상처는 범죄행위, 자기가 받았던 범죄혐의 때문만이 아니라 그 혐 의를 적용했었던 검찰이 법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직 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건이지요. 이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2013년에 우리 국민들은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고위층 성접대 영상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 씨가 법 무부차관으로 내정된 지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윤중천 씨가 강원도 별장에서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보도가 된 것입니 다. 언론에서 실명이 거론되었고 경찰은 동영상을 확보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 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어렵지 않게 일단락될 거다, 수사가 진행이 될 거 다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네 차례의 출석을 요구했습니 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은 이 네 차례 모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김학 의 등 10여 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니까 검찰 이 그 신청을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비점을 보완해서 재신청해라라고 지휘했습니다. 심지어는 김학의 전 차관의 차명 핸드폰에 대한 경찰의 수사 협조까지 거부했습니다. 결 국 경찰은 윤중천 씨만 구속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등 18명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송치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윤중천에 대해서만 사기, 경매 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를 했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소 환조사만 진행을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 2일 처음 김학의 전 차관을 비공개 소환을 해서 받아 낸 신문 조서는 불과 2쪽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71 데에 주력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전 국민이 함께 봐야 했었던 얼굴까지 확인된 동영상이 있 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 전 차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 서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 렸습니다. 윤중천 씨에 대해서만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 다. 이렇게 수사가 마무리되려고 하는 시점에 동영상 속의 피해 여성인 이 모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모 씨 피해 여성은 김 전 차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성폭력 특례 법 위반과 상습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또다시 잘못을 저지릅니다.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바로 그 검사한테 이 사건을 또 다시 배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이 이 사건을 재배당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받기도 전에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리고 ‘재배당 신청 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검사 교체 청구서를 제출하고 당시에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담당 검사 를 교체해서 재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에도 김 학의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라고 진술했습 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수사 때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 았습니다. 결국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굉장히 황당한데요. 동영상 속의 인물이 피해 여성과 같은 인물이라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고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이 법 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의도적인 법 왜곡 행위로 이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씨가 탄핵되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만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3차 수사팀인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이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검찰의 법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수사팀은 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했었 던 박근혜 청와대 출신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불기 소 처분을 했고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만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이 재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김학 의 전 차관 사건을 최초 수사하다가 한 달여 만에 좌천이 됐는데요. 이세민 전 수사기획 관이 대검 진상조사단에 출석을 해서 ‘경찰 수사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복수의 진술도 확보를 했습 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위조하는 행태가 명확히 확인이 된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수사팀에서는 이것을 묵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포렌 식 등을 통해서 확보를 했었던 아주 방대한 데이터들 중에 핵심 증거 3만 건 이상이 검 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영상 중 김학의 전 차관 얼굴을 37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선명한 영상이 있었으나 검찰이 무시했다’. 이것처럼 검찰의 의도 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수사단이 김학의의 주거지와 윤중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윤중천을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최초 수사 당시에 윤중천의 업무수첩을 통해서 윤중천과 김학의의 유착 정황을 인지하고도 계좌 추적 등의 돈 거래 여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찰은 ‘검찰이 출 국금지 신청도 기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영장을 신청해도 소용이 없었다’라고 주 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전 국민이 식별 가능했었을 그 동영상을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우겼습니다.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을 진 공직 자들이 스스로 법적 판단의 객관성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 어는 피해 여성이 등장을 했을 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로 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뻔뻔함도 보였습니다. 이 의도적인 검찰의 법 왜곡은 3차 수사에서도 반복이 되었는데요. 여환섭 3차 수사단 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하면서 1차·2차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봐주기 의혹은 아예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역시 법률상의 문책 시효가 지 났다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 10년 대신에 공소시효가 더 짧은 일반직무유기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한 일종의 법기술이었습니다. 부 실수사 진상을 규명하라고 특별수사단을 꾸려 놨는데 그마저도 봐주기로 끝난 것입니다.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은 의혹 제기 9년 만인 지난해에 법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이렇게 수사했던 검사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던 검사들 지금 어 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차 수사를 지휘했었던 조 영곤·박정식·윤재필은 지금 현재 유명 로펌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김수민·김정헌 검 사는 영전했습니다. 2차 수사를 지휘했었던 김수남은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유 상범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강해운은 후배 검사 성추행으 로 면직이 됐지만 역시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창 검사도 영전했습니다. 검찰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요 봐야 할 증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기소편의주의를 활용해서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형법을 무력화했습니다. 검 사의 불기소가 법왜곡죄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요건에 해당을 한다면 처벌할 수 있 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인데요. 서 울시 공무원 유 씨는 2004년 4월에 탈북을 해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에 채용된 화교 출신의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법을 왜곡해 서 한 개인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렸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2012년 10월에 국정원이 유 씨의 여동생을 체포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정원은 탈북자 임시수용 및 조사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이 여동생을 6개월 동안 구금했습니다. 협박과 회유를 거쳐서 유 씨가 간첩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허위의 진술을 여동생에게 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73 국정원은 이 허위 진술을 근거로 2013년 1월에 유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 리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 소를 합니다. 2013년 4월 유 씨의 여동생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 니다. 국정원에서 폭행과 협박 그리고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저는 당시에 이 여동생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지를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이 사건의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및 심의 결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동생인 유가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의혹. 1-1.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여동생이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장기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합신센터 조사 중 국정원 수사관이 A4 용 지에 ‘회령 화교―실명을 적었지요―유 땡땡’이라고 기재한 표찰을 유 땡땡 씨의 몸에 부 착하게 한 채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서 있도록 한 것은 피조사 자에게 불필요한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 조사 권한을 남용한 것임을 인정하였음.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담당 수사관이 여동생 유 씨가 한국 정착을 강하게 원하고 있 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유우성 남매를 한국에서 살게 해 주되 북한 연계 책임은 유우성이 지게 한다는 회유 계획을 세워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유 씨를 회유하거나 기망하여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하였음. 한편 1심 공판부터 여동생 유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를 그동안 부인하여 왔으나 조사단의 조사 결과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관들 이 1심 증인신문에 공판검사의 질문에 대비하여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 진술을 담합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음이 드러났음. 조사단이 확보한 국정원 내부 보고 문건 ‘탈북 화교 간첩 유우성 사건 1심 공판 상황 보고’에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에 대비하여 사전 리허설을 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 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법정에 출석한 수사관들에게 검사는 ‘여동생 유 씨의 몸에서 멍, 출혈 등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공통된 질문을 하고 수사관들은 문구조차 거의 동일한 부인 답변을 하는 등 여러 곳에서 진술을 담합한 정황이 있음. 또한 여동생 유 씨가 그동안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유우성이 간첩이 아니라고 하자 2012년 12월 6일경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들은 여동생 유 씨가 횡설수설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검사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 았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음. 국정원이 조사단에 제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통보서 에 의하면 당시 여동생 유 씨는 검사 조건에 적합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으나 그 검사결과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였음.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가혹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수사관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물병으로 폭행당하였다라고 하는 여동생 유 씨의 진술을 뒷 받침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음. 37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1-2.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검사의 관여 여부. 여동생 유 씨의 변호인은 유유성이 구속기소된 때를 전후하여 아홉 차례에 걸쳐서 여 동생 유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전달을 국정원에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은 여동생 유 씨가 신체 구속된 피의자가 아니라 합신센터에서 수용된 탈북자로서 이 사건의 참고 인에 불과하며 본인이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하였음. 이 에 대해서는 접견 신청 당시 사실상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였던 여동생 유 씨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음. 검사 역시 유가려가 마치 참고인인 것처럼 외양을 유지함으로써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 는 것을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음. 2013년 2월 12일 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작성의 ‘탈북자 출신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 진행 상황 및 증거보전 청구 검토’ 문건에 의하면 수사검사는 기소 후 여동생 유 씨의 진술 번복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동생 유 씨의 접견을 요구하고 있는 여동생의 변호인과 여동생이 접촉할 경우 진술 번복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여동생 유 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경우 변호인이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면 이 접견 신청을 거 부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여동생 유 씨에 대한 불입건 결정 사유로 고려하였음이 확인됨. 국정원 내부 보고 문건인 2013년 4월 9일 자 여동생 유 씨 신병관리 절차 및 방안에는 민변의 집요한 접견 요청 차단을 위해서 재판 종료 시까지 여동생 유 씨의 참고인 신분 을 유지하는 데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국정원 직원 A 씨는 조 사단 면담에서 검사가 여동생 유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유지를 하다가 유우성에 대한 법 원의 판결 이후에 여동생을 입건하여 수사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검사가 제시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음. 2013년 3월 4일경 진행된 증거보전절차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여동생 유 씨의 변호인 접견 의사가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불입건 결정 방침은 여 동생이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1심 공판에서 여동생이 종 전의 진술을 번복하자 여동생을 입건하여 처벌하는 것보다 출국 조치하여 재판에 미칠 불리한 영향을 차단하려고 하였음. 이때부터 사정기관의 법 왜곡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 의 간첩활동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 니다. 국정원이 유 씨가 북한에서 찍혔다라고 주장한 사진은 실제로는 북한이 아니라 연 변에서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습니 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심의 결과를 한 차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2. 1심 공판과정에서의 선별적인 증거제출 및 증거은폐 의혹. 2-1.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의 위치정보 왜곡. 검사는 2012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경 밀입북하였다라고 하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유우성이 2012년 1월 23일경 북한 회령 집에서 사진첩 속의 재북 시절 사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75 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것이라는 사진 4장―이 사진은 유우성 씨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것입니다―이것을 제출하였으나 유우성의 변호인은 위 사진 4장의 GPS 정보가 중국 연길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반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GPS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지 몰랐다. 당시 사용한 포렌식 프로그램으로는 위치정보를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검사와 국정원은 위 사진들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사 진의 위치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임. 증거로 제출된 사진 4장이 첨부된 국정원 수사보고서에는 포렌식 프로그램 인케이스를 통해 복구한 사진파일을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 알씨(ALSee)를 이용하여 촬영일시 및 카 메라 제원을 확인하고 GPS 정보에 대한 언급 없이 유우성이 탈북 전에 북한에서 촬영 하여 인화된 사진을 2012년 1월 23일경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알씨보다 훨씬 상세한 사진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진을 복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 영일시, 카메라 제원 등의 정보는 알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를 담았고, 알씨 프로그램 에서도 파일속성 항목을 클릭하여 사진파일의 위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카메라 정보 항목의 내용만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였음. 이 사건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B 씨는 조사단 면담에서 포렌식을 담당하는 수사관이라면 스마트폰 촬영 사진에서 위치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사 실을 모를 수 없으며, 수사 초기에 팀원으로부터 연길 지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글 지도를 제시받으면서 ‘사진을 찍은 위치가 연길로 나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 음. 유우성은 조사단 면담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2012년 1월 설 무렵 연길에서 가족과 함 께 설을 지내며 사진을 찍었던 사실을 세세하게 진술하였으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반영되 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음. 검찰 수사에서 유우성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국정원 수사 당시 유우성이 작성 한 진술서에는 위 사진 4장과 관련하여 음력설 당일 연길의 셋집에서 옛날 사진첩을 구 경하다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음. 이처럼 유우성의 진술과 그 무렵 유우성이 연길에서 북한 회령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여동생 유 씨의 진술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검사는 대립하는 두 진술의 신빙 성을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았음. 2014년 11월 17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유 씨가 간첩이라고 증언을 했었던 핵심 증 인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실제로 국정원에서 거액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법 왜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언을 조작하기 위해서 유 씨의 여동생을 장기간 구금하면서 강제로 진 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변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대한 증거조작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재판부에 추가 증거 를 제출했습니다.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기록, 출입경기 37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록 발급 사실확인서,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정부의 답변이 정말 실로 황당한데 요. 검찰이 제시한 3건의 중국 공문서 모두가 위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경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는 국정원이 확 보한 것이고 사실확인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받은 공문이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검찰이 증거의 책임을 국정원과 외교부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당시 국가보안법 12조 1항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최소 징역 2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 280조도 공문서 위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검찰, 외교부 모두가 한국 법이든 중국 법이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위조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점이 있습니다. 최초 유 씨 여동생의 진술과 국정원이 증거로 제 출한 출입경기록이 서로 모순된다라는 것입니다. 1심 판결문과 공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소장에는 유 씨가 2006년 5월 27일경에 중국에 도착해서 입북을 결심하고 5월 하순 경에 두만강을 몰래 건너서 북한에 입북했다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유 씨가 북 한 보위부에 체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남공작원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라고 국정원과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의 출입경에는 이것과 상반된 모순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6년 5월 27일 유 씨가 세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6월 10일에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진술을 통해서는 체포가 되어서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출입경 기록에서는 합법적으로 출입국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두 가지 공소 장과 증거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에 국정원과 검찰이 항소심 재판 부에 제출한 이 출입경기록은 자신들이 수사와 기소를 엉터리로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심지어 국정원에 간첩 증거를 가져다 준 김 씨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 다. 그리고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는 청와대수석비 서관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형량이 높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모해위조증거사용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정원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여동생을 강제구 금해서 허위진술을 얻어 냈습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의 유지와 증거 검증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이것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관련 검사들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전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국가의 조직적 인 공모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법을 왜곡해도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77 사실이 계속해서 권력자들에게 법을 왜곡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처분 수사 외압 의혹 사건입니다. 이것도 최근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쿠팡 CFS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고위 검사가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도록 만든 사건입니다. 2023년 5월에 쿠팡 CFS가 취업규칙을 개정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 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규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1년을 넘게 일하더라도 중간에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이 1일 차로 초기화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노동자들이 이 위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서 각 지역 노동청에 신고를 접 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4년 9월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쿠팡 CFS를 압수수색했 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내부지침서를 고용노동부가 확보했습니다. 이 지침서의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과 근로기간 단절에 대해 별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할 때만 개별 대응하라’라고 하 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법원의 판례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적절히 설명하고 적절히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지침서를 근거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 엄성환 쿠팡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이 사건을 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5년 3월 6일에 작 성한 1차 수사보고서에 전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 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노동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부지침서에 대한 언급이 전 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혐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누락을 시키고 취업규칙 은 보충적인 효력에 불과하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가 제출됐다 라고 하는, 이런 바뀐 취업규칙이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들만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4월 22일에 작성된 2차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 4월 28일 검찰은 엄성환 대표이사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황상 검찰이 아주 핵심 적인 중요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2025년 9월 1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쿠팡 사건 불기소처분을 지시한 상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 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으로 형사처벌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 의 진정서였습니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 진정서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 관련 주요 쟁점과 증거를 누락한 채로 대검찰청용 보고서를 작성 했고 이것을 토대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엄희준 지청장은 지난 2월 신가현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서 쿠팡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 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도 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37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포함하지 말아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보고서를 보고 핵심 쟁점이 누락되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동희 차장검사가 이것을 묵살했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측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엄희준 지청장은 자신의 승인 없이 대검찰청에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이 유로 폭언을 하고 대검에 감찰을 지시하겠다,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라고 하는 압박을 가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5월 중에 문지석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과 또 조사를 받았습 니다. 지난 10월 15일에 문지석 검사가 이곳 국회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김주영 위원이 ‘쿠팡 사건 불기소처분에 동의하느냐’라 고 질문을 하자 문지석 검사는 그 자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주임검사 모두 쿠팡의 변경된 취업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자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다.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말라고 말했다’. 문지석 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 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후에 쿠팡은 논란이 된 퇴직금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설특검은 엄희준·김동희 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 놓고 실무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 라는 것입니다. 쿠팡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관계법령을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했습 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감추고 싶은 것은 지우는 방식으로 검찰이 법을 왜곡한 것입 니다. 법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심과 헌법에 따라 활동 하는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정해 놓고 외압을 행사하고 법을 왜곡 하고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선 것입니다. 다음은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수수 사건입니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김봉현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 현직 검사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 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 사건의 수사책임자로 참여를 했다라 는 것입니다. 검찰 로비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그리고 야권 정치인의 금품수수 제보를 묵살했다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야권 인사와 검사의 비위 보고를 받고도 철저한 수 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의 대질조 사 과정에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은 ‘접대 자리에 20여 분 동안 동석했으며 전현직 검 사들이 김봉현에게 접대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결제됐던 금액은 총 536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 이에 대해 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현직 검사 2명이 청탁금지법의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79 96만 원어치만 접대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접대 시점이 수사팀 의 구성 전이라면서 직무 관련성도 부정을 했습니다. 기소된 검사한테는 뇌물죄 대신에 뇌물죄보다 형량이 더 가벼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의 계산 방식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검사 2명이 중간에 자리를 떴 다라고 하는 이유로 밤 11시 이전의 비용까지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참 석자들의 숫자로 나누는 더치페이식의 계산을 적용했습니다. 게다가 김봉현은 그 자리에 서 돈을 낸 사람입니다. 접대를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검찰은 김봉현을 향응을 함께 받 은 사람으로 포함을 시켜서 n분의 1로 나누었을 때의 1인당 금액을 더욱더 낮췄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99만 원 불기소 룸살롱 세트’라고 하는 조롱이 등장했습니 다. 다행히 대법원은 이런 계산 방식, 검찰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유죄취지 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던 판결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부는 ‘향응 가액 산정 시 공직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 한 비용을 가려내어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 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기존의 법 리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 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2025년 5월 9일에 법무부가 내린 징계는 이렇습니다. 나의엽 검 사, 정직 1개월에 징계부가금 약 350만 원, 유효제 검사·임홍석 검사, 견책에 징계부가금 약 66만 원, 이것이 검찰이 검찰 스스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검사 관련한 사례의 마지막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검찰의 폐단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BBK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를 짚어야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김경준 씨가 BBK, LKe뱅크 등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옵셔널벤처스를 인수 및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소액주주 5200여 명에게 1020억으로 추정 되는 피해를 입히고 회사자금 387억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17대 대통령선거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 박 전 대통령이 김경준 씨와 BBK투자자문의 주가조작 및 300억대의 횡령을 공모했고 BBK 최대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즉 BBK의 실소유주다라고 하는 의 혹이 경선 과정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2007년 이 시기에도 이명박 씨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다라고 하는 증거는 차고 넘 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10월 17일에 이명박 씨가 광운대학교 특강에서 직접 했 었던 발언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8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정부에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났습니다’. 그 외에도 김경준 씨가 설립한 BBK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준 씨가 공동창업했었 던 LKe뱅크가 사무실, 전화번호, 심지어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는 회사였다 라고 하는 점, 이명박 씨가 이메일에서 스스로 LKe뱅크는 BBK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라고 밝힌 점 그리고 BBK와 LKe는 회사 구분 없이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직원들의 증 언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경준 씨와 주가조작을 공모했던 정황은 숱하게 제기가 되었 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이명박 씨와 관련된 증거를 배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뉴 스타파가 2018년 발간했던 ‘BBK는 누구 것인가? 이명박과 검찰의 원죄’ 기사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논리는 간단했다. 김경준이 설립한 BBK와 이명박이 김경준과 공동창업한 뒤 회장을 맡던 LKe뱅크를 서로 관련이 없는 회사로 분리하는 방 식이었다. 그렇게 하면 주가조작과 횡령의 책임이 옵셔널을 인수한 BBK와 김경준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서류상으로는 BBK가 옵셔널벤처스를 인수·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가능한 논리였다. 검찰은 BBK와 LKe뱅크가 사무실, 전화, 심지어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는 사실상의 하나의 회사였고 이명박과 그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일하는 공간에서 주가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정황과 증언이 쏟아졌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묵살했다. 2001년 이명박 측이 LKe뱅크 투자자였던 하나은행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이명박 측 스스로 LKe뱅크는 BBK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라고 밝힌 사실도 있었지만 단순한 거짓말 이었다라고 무시했다. BBK와 LKe뱅크 직원들은 회사 구분 없이 같이 일했다, 모두 이 명박을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이명박 회장 별장으로 야유회도 같이 갔다라고 하는 직원들 의 증언에도 눈을 감았다. 심지어 검찰은 이명박 본인이 공개 강연에서 내뱉은 말조차도 말실수라고 치부했다. 검찰은 앞서 2002년에 있었던 수사 당시 이명박 측에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 이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당시 내세운 논리가 이명박이 혐의를 부인하며 내놓았던 주장과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수사보다 4년이나 앞선 시점부터 이명박이 내놓았던 주장이었다. 이명박 측이 내세운 논리는 2003년 4월 이명박이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당시 미국 법원에 낸 진술서 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명박은 2001년 4월 18일 LKe뱅크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따라서 회장직 사임 이후에 벌어진 범죄는 자신과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폈고 검찰은 이를 받아 줬다. 그런데 이명박이 회장에서 사임하기 두 달 전에 이미 최소 3건의 주가조작에 이명박의 회사인 LKe뱅크 계좌가 동원된 사실이 김경준의 공소장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이 회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측근인 김백준이 이명박의 역할을 대신하였다라는 점 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도 LKe뱅크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81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경준의 공소장에는 LKe뱅크가 김경준이 관리하던 회 사라고만 적혀 있을 뿐 주가조작과 횡령 과정에서 이명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공소장 내용을 부정했던 것이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이명박 회사였던 LKe뱅크는 수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LKe뱅 크를 수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곧 이명박을 수사에서 뺀다는 이야기와 같았다. BBK 사 건 수사에 대해서 면죄부 수사,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 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씨가 김경준 씨와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검찰의 법 왜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검찰 수사, 2008년 정호영 특검 수사, 2011년 내곡동 검찰 수사 그리고 2012년 이광범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에 이르기까지 총 네 차례의 수사를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 결했습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BBK 실소유주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 기는커녕 수사 결과 발표 닷새 전에 이명박 당선인과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신문을 끝내 서 꼬리곰탕 특검이다라고 하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검찰은 2007년 수사 당시에 김경준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BBK 주식 매입 대금 49억 9999만 5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 49억 원이 LKe뱅크에서 이 후보 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49억 9999만 5000원은 김 경준 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에 명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BBK 주식 61만 주 100%를 매입하는 데에 소요된 금액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여부를 가르 는 아주 핵심 증거였습니다. 또한 정호영 특검은 다스에서 130억~15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 고 당시에 이 자금을 관리했었던 다스의 경리부서 간부가 이 비자금에서 한 3억 원 정도 를 빼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도 확인을 했고 그 사람을 불러다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개인 비리로 결론을 짓고 공개하지도 그리고 이 비자금의 조성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지도 않았습 니다.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었던 검찰의 간부들은 줄줄이 영전했습니다. 그중에 주임이었던 최재경 부장검사는 박근혜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법조계 인사들의 평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용한 뉴스타파의 기사를 한 차례 더 인용하겠습니다. 2007년 대검 차장으로 수사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었던 정동기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 자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최근까지 이 명박의 변호인을 맡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났다.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중수 부장 등으로 영전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특수1부장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 38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검 중수부장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그는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을 지냈다. 주임검사였던 김기동은 이명박 정부 내내 승진을 거듭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부패특수단장을 지냈다. 검사장인 그는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평검 사로 수사팀에 참여했었던 장영섭은 이명박 정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변신했다. 특검에 참여한 사람들도 비슷했다. 파견검사였던 박정식은 대검 중수과장, 서울중앙지 검 특수부장을 거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됐고 역시 파견검사였던 조재빈, 유상범, 윤석 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대검 중수과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은 현재 이명박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다. 이들이 거친 자리는 대부분 검찰 내에서 요직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윤석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윤석열이 맞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법조계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반응들과 지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뉴스타파 기사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최강욱 변호사, ‘정치검찰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 사건이다. 곧 대통령이 될 이명박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했다고 본다. 그 저변에는 검찰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을 생각한 거래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한다’. 2008년 당시 김경준 변호인 박찬종, ‘모든 수사는 의심과 의혹을 뒷받침할 모든 자료와 증거를 모아 가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거와 증언을 모으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MB에 관한 수사는 반대였다. 나온 증거를 빼는 데 주력했다. 덧셈 수사를 해야 하는데 뺄셈 수사를 한 것이다. 2월 19일인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전날인가 삼청각에서 꼬리곰탕을 먹으 면서 MB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사전에 MB 측에 질문사항을 보내고 답변을 받은 뒤 그대로 쳐서 끝내는 식이었다. 2시간 반 만에 끝났다. 당시 특검의 MB에 대한 신문은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피의자 신문 방식과 태도가 아니었다. 특검 수사 발표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특검이 섰던 그 자리에 가서 특검을 특검 할 날이 온다라고 기 자들한테 말했다. 그런데 내 말을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2002년 당시 수사검사인 김인원, ‘2007년에 나는 법무연수원에 있었다. 당연히 수사팀 에서 나를 부를 줄 알고 기다렸다. 그런데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주임검사였던 김기 동은 나와는 연수원 동기라 가까운 사이였다. 나를 부르지 않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속으로는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 그런가, 내가 수사에 관여하면 이명박에게 불 이익이 갈 것 같아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 결국 다스·BBK 실소유주 의혹은 검찰의 법왜곡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이 은폐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다스 내부에서 근무했었던 김종백 씨와 채동영 씨 등의 공익 제보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검찰 에 제출이 되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십여 년 만의 재수사 끝에 검찰은 이명박을 다스 실소유주로 특정하고 2018년 4월에 이명박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 로 인정하고 삼성전자가 BBK 투자금 관련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것을 뇌물로 판단하 였으며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이라고 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짚어 볼 점은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검사들은 이 과정 제432회-제8차(2026년2월25일) 383 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차례 동안 진행된 수사에서 검사가 이 미 밝혀진 증거들을 외면하지만 않았다면, 수사에서 확인된 증거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실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법 정의의 실현이 이토록 지연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2007년 당시에 BBK 수사팀장이었고 향후 박근혜정부의 민정 수석까지 지낸 최재경 부장검사는 ‘2007년 수사가 부실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007년 수사 당시 최선을 다했다.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 사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일부러 수사를 회피하거나 감춘 것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덮어 주고 향후 고위직에 영전한 검사 대 부분의 인식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저는 검사의 법왜곡을 처벌하는 이 법왜곡죄가 신설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정치검찰의 안일하고 부도덕한 이런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사법 정 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는 방관자로, 때로는 왜곡하는 주체로 법 위에 군림 해 왔습니다. 검찰은 정해진 결론에 사건을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증거 조작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교사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5·18 기록물을 이적물로 둔갑시켰습니다. 권력자 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선명한 동영상을 흐리다고 우겼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 증언을 수사와 재판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법령을 고의로 오용하고 과소 적용하여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약자들에게는 억울함을 안겼습니다. 동료의 중죄에는 공소시효 만료라고 하는 탈출 구를 열어 주기 위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형 량이 낮은 법을 적용하고 향응액을 낮춰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불 법 앞에서는 기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될 이명박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 줬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춘 검사들은 보상이라는 듯이 영전을 하면서 승 진 가도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검찰 검사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일탈 문제만이 아닙니다. 검사의 독 점적인 지위와 법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의 부재, 그로 인한 권력과의 길고 오래된 검찰 의 유착이 만들어 낸 조직적 문제입니다. 더 이상 검찰의 이런 오만한 행태를 지켜볼 수 는 없습니다. 우리는 법왜곡으로 한 개인의 인생이 파괴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는 조작된 정의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어야 합니다. 법을 왜곡하는 검사와 사정기관을 엄히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판사의 법왜곡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저지른 법왜곡의 대표적인 사례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자행된 각종 공안 사 건에 대한 판결들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입니다. 먼저 사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군사정권을 보위하기 위해서 검찰과 법원이 한 팀이 되어서 사건을 조작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법 전문가가 아니 38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더라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사 내용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너무나도 허술했던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법원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서 판결한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입니다. 검찰은 강기훈을 1991년 5월 8일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 장 고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 건은 91년 7월에 자살방조죄로 최초 기소되었고 8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병합 기소를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1심이 진행되었고 이듬해 4월 열린 2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되었 습니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 규명 결정과 함께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 였습니다. 또 진화위 자체적으로 필적감정 결과를 진행하여서 사망한 김기설의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이 다르다, 유서를 대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밝혀내고 2008년 재차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과 결정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사안, 명지대 강경대 학생 치사 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는 잇따른 분 신과 그에 따른 분신 배후 세력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던 중 김기설이 1991년 5월 8일 분신 사망하자 검찰이 김기설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유서 대필자를 수 사하여 강기훈을 지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 결과를 근거로 기소하였고 결국 법 원이 유서 대필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2월25일 24시 경과) 1.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당시 국과수가 감정한 문건들에 대하여 3개 사설 감정기관에 각각 의뢰한 필적감정에 의하면 종전 국과수 필적감정과는 정반대로 유서와 강기훈의 필 적은 상이하다라고 하는 일치된 결과가 나왔고, 또한 당시 감정을 하지 아니한 강기훈의 필적들과 유서를 국과수 및 7개 사설 감정원에 각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강기훈의 필적 은 유서와 상이하다는 일치된 감정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새로이 발견 된 김기설의 필적으로 인정되는 전대협 노트 및 낙서장에 대하여 국과수 및 7개 사설 감 정원에 각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기설의 필적과 유서는 동일하다는 일치된 감정 결과 가 나왔다. 2. 이번 국과수 감정 결과는 국과수 문서감정실 감정인 다섯 명 모두가 실질적으로 참 여하여 객관적으로 진행되었고 7개 사설 감정원에서 각각 행한 감정 결과와도 일치된 것 이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강기훈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다르 므로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김기설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며 경험칙상 타인의 유서를 대필한 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김기설이 자신의 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 다. 4. 검찰과 법원의 경우 그 감정 결과가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거를 제대로 판단 하여 기소하고 판결을 할 의무가 있고,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유죄판결의 경우 합리적인 의심을 벗어난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385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강기훈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상태에서 국과 수의 필적감정 결과 및 정황에 의거 기소를 하였고 법원 또한 국과수 감정인이 행한 필 적감정 결과 및 정황에 의거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결국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검 사에게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필적감정 및 정황에 의거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한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을 요구하는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5. 기소 및 재판의 기초가 된 필적감정이 번복되었으므로 검찰과 법원은 공익의 대표 자 및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피해자가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국과수 감정인은 공동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심의를 한 것으로 감정서 에 기재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고 객관적 사실과 다른 자의적 감정 결과를 회신하여 강기훈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 가 의뢰한 새로운 필적 자료에 대해 현 국과수가 나서 감정을 행하고 과거의 과오를 인 정한 것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해 평가할 만한 일이다. 국가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 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종전 국과 수의 필적감정, 기소 및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 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서울고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심 재판에서 자살방조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 판결을 거쳐서 2015년에 최종 무죄가 확 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판사가 실수를 한 사건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지시하고 검찰이 조작하고 법원이 그 조작된 시나리오에 판결이라는 면죄부를 찍어 준 국가에 의 한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 사건 발생 과정과 조사 과정을 한번 따 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정권 후반기에 들어선 노태우 정권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태생 자체가 전두 환 정권의 후예였던 노태우 정부는 여전히 하나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권력을 장 악하고 있었고 부패와 각종 사건 사고로 정권 기반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3당 합당으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시도했고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흐름을 바꾼 노태우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시작합니다. 3당 합당 뒤에 골리앗 시위를 벌이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을 헬기를 동원해 무자비하 게 진압했고 자민통 사건, 사노맹 사건 등 각종 공안 사건들을 터트렸습니다. 노동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도 점점 심해져서 1990년 11월에는 구속된 양심수의 숫자가 1259명에 달했습니다. 노사분규 현장에는 으레 경찰과 구사대가 투입되었고 학교 에도 수시로 경찰이 드나들었습니다. 1991년 5월에는 국가보안법과 경찰법 등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고 페놀 사태와 수서 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대학 가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었고 명지대학생 강경대가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자기 몸을 불사르는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분신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태우 정권은 죽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 38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필요했습니다. 실제 김기설의 분신자살이 있기 전인 91년 5월 오 전 7시경 대통령비서실장, 안기부장 등이 참석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계속되는 분신 저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 결과는 곧바로 검찰 수뇌부에게 전 달이 되었고 같은 날 낮 12시쯤에 당시 검찰총장 정구영은 최근 발생한 분신자살 사건의 조직적인 배후세력이 개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 청에 하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 이례적으로 변사사건 발생지 관할이 아닌 서울지검으로 사건이 이송 되어서 오전 중에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전원과 공안부 검사 두 명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김기설이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한 시간이 오전 8시임을 고려할 때 오전 중에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진 것부터가 굉장히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수사개시 후 이틀이 지나기 전에 유서 대필이라고 하는 수사 방향이 정해 졌고 이후에는 이것을 짜맞추기 위한 수사와 이 수사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승인한 법 왜곡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당일부터 유서 필적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김기설의 본가와 하숙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하숙방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유서와 유사한 흘림체 글씨가 적 힌 팸플릿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검사는 보고서에 변사자, 즉 김기설의 필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찾지 못했다라고 허위로 기재를 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심 지어 5월 13일 군부대 방문을 통해서 확보한 김기설의 흘림체 메모는 수사기록에 편철하 지도 않고 검사의 서랍 속에 은폐해 두었다가 나중에 항소심에서 문제가 되니까 마지못 해 제출을 했습니다. 흘림체 글씨로 쓴 유서와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한 김기설의 정자체 필적 자료는 모 두 감정에 포함되었던 것에 반하여 흘림체 필적 자료는 모두 감정에서 누락시킨 것입니 다. 이것은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감정을 선별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유서 대필로 수사 방향을 잡은 수사팀은 몇 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하였고 91년 5월 15일 최초의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가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육안으 로 대조한 필적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유서 대필자를 강기훈으로 특정합니다. 수사 과정 에서 김기설의 정자체 필적 자료 외에 유서와 유사한 흘림체 필적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 것을 은폐했고 필적감정을 의뢰하지 않았고 유서는 제삼자가 대필한 것이라고 하는 자신 들이 세워 놓은 전제하에서 유서 필적과 동일한 제삼자의 필적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필 적감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과수는 91년 5월 17일 자 감정 회신에서 김기설의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유족이 제 출한 필적과 유서의 필적은 동일성 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데 유서와 대조 하기 위한 대상 문서는 모두 정자체로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91년 5월 20일 위 감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필적감정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만 판정할 뿐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정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같은 것인지 판 정할 수 없다는 말은 곧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것인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387 판단할 수 없다를 다르다라고 둔갑시킨 것입니다. 검찰은 국과수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공식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을 이용 해서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여론을 유도하고 국과수의 판단을 압박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필적감정 이후에 진행한 전민련 수첩 감정 과정에서도 검찰은 공식 감 정 의뢰 전에 국과수 감정인에게 의견을 물었고 감정인은 구두로 유서와 수첩의 필적이 동일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공식 감정 결과가 아닌 단순 의견을 언론에 공개해서 사회적으로는 유서를 대필했다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함과 동시에 국과수에 는 사실상 감정 결과를 미리 점찍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법 왜곡 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검찰의 법 왜곡이었다면 이후부터 법원에 의한 법 왜곡이 진행이 되기 시 작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이 조잡한 시나리오를 걸러내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정권 의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심판이 아니라 검찰과 함께 뛰는 공격수였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법원은 검찰의 이런 허술한 소설을 팩트로 승인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 는 이런 검찰의 논리 앞에 법원이 비판적 사고를 멈춘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검증해 야 하는 법관들이 오히려 검찰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변호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검찰청의 서랍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특히 핵심 증거인 필적감정에 대해서 국과수 감정인이 초기에는 이동 여부 논단 불가, 즉 다른지 같은지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회신했다가 검찰이 재차 필적감정을 의뢰하자 상 이 필적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즉 사망한 김기설의 필적과 작성된 유서의 필적이 다르다 라고 스스로 감정 결과를 번복해 본 사건이 조작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법원은 이것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서 감정서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 다. 반면 법원은 강기훈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외면합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객관적인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국과수 대신에 일본인 필적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국과수와는 반대되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한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한글을 모르면서 일본 글자의 필적 감정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감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 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일본국인 오니시 요시오는 한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글 필적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사성과 희소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 감정 대상물에서 나타난 필적의 특징이 그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한글을 모르면서 일본 글자의 필적감정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감정을 하였다 는 점 그리고 동 이는 한글에서 자모가 정서체와 속필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전 혀 고려하지 않았고 위 감정서는 감정인으로서의 기본 능력과 감정의 기본 조건을 결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필적감정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문자를 아는 것과 필적감정을 하는 것은 별 상 38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관이 연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필적감정은 글자를 쓸 때 나타나는 펜의 압력, 선의 굴곡, 속도 그리고 획의 방향과 습관적인 떨림 이런 물리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필적감 정인에게 글자는 언어가 아니라 고유한 기하학적 패턴입니다. 하실 이야기는 나가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굉장히 크게 들립 니다. (「용 의원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적당히 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 다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용 의원님의 사실감을 기대했는데 오늘 읽는 걸 보니까 참 실망스럽 네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발언하는 분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음주하신 건 아니지요?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시는 것 같네요」 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누가 함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잡담을 하실 거면 나가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석준 의원님, 발언하시는 의원님의 어려운 사정도 그리고 지금 소 신 있는 발언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시간 동안 서서 법왜곡죄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를 옹호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우선 발언을 충분히 들으시고 다음 송석준 의원님의 발언시간이 충분히 존중돼서 또 발언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하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한 게 아니고요」 하는 의원 있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송석준 의원님도 여기서 발언하실 거잖아요. (「좀 쉬어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님,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발언하는 의원에 대한 정당한 예의가 아닙니다.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하는 의원 있음)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의원님.
늦은 시간까지 사법개혁의 흔들림 없는 수행을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필적감정인에게 글자는 언어가 아니라 고유한 기하학적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 니다. 한글을 알지 못하더라도 서로 다른 문서에 나타난 선의 구성 방식과 개인 특유의 필적 습관은 충분히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법원은 국과수의 필적 감정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389 대해 언급을 하면서 ‘필적은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점과 선이 합쳐서 성립되는 것 이고 그 구성은 개인차에 의하여 천태만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점과 선이 합친 대소 의 형태에 개인의 특징이 현출되며 필적 감정은 이러한 고유의 특징을 발견하여 필적의 이동을 식별하는 것이나 현재 필적 감정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그 한계 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여러 가지 합당한 방법으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판결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필적은 언어가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점이 찍히는 압력과 선이 꺾이는 각도는 글자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부 스스로가 이것이 물리적 실체임을 인정해 놓고 도 한글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로 일본 전문가의 분석을 배척한 것은 그냥 자기부정에 불과합니다. 재판부는 또한 ‘감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기에 객관 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여러 방법을 써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감정의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국과수 필적 감정만이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객관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정권의 하수인 노 릇을 하던 국과수의 결과만 편식했습니다. 해외 전문가가 제시한 물리적 증거를 걷어찬 행위는 판결문이 말한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답을 정해 놓은 조작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재감정과 국과수 필 적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을 원천 봉쇄했는데요, 이것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 두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증거의 편식을 선택했고 검찰에게 유리한 조작된 증거는 금과옥조처럼 여 기면서 피고인 강기훈에게 유리한 진실의 증거들은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법원은 검찰 이 정권의 하명에 따라 급조한 유서 대필이라는 빈약한 시나리오에 판결이라고 하는 국 가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조작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독립된 제3의 심판 자가 아니라 정권이 설정한 공안정국 돌파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과 발 을 맞춘 공범적 조력자였음을 의미합니다. 1991년의 강기훈 사건 판결은 판사가 작정하고 법을 비틀면 진실이 어떻게 살해되는가 를 보여 주는 사법 역사의 치욕입니다. 판사들이 증거의 모순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 럼에도 그들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법리에 눈을 감아 버립니다. 이런 고의적인 법 왜곡 행위가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보호받아 왔던 지난 역사가 결국 오늘날의 사 법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법원의 법 왜곡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강기훈 사건이 투박한 증거조작이 이루어졌던 시대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목도하는 재판 들은 세련되게 다듬어진 법리조작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시대만 바뀌었 을 뿐이지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버리는 법원의 유구한 법 왜곡 전통은 여전 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 금 이 순간에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잔인한 전통이 2026년 윤석열 재판에서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 추악한 실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감옥에 있던 윤석열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지지자들에 게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걸어 나오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무후무한 시간 단위의 계산으로 윤석열을 풀어 준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 다. 지귀연 판사는 70년 동안 유지되었었던 날짜 단위 구속 계산의 원칙을 윤석열 앞에 서만 시간 단위로 쪼개 버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하루를 시·분·초로 난도질해서 9시간의 틈새를 만들고 기어이 내란범의 수갑을 풀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을 구 하기 위해서 법전을 새로 쓴 명백한 법리조작입니다. 윤석열이 기소된 시점은 2025년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입니다. 하지만 지귀연은 윤석 열에 대한 구속기간이 이보다 앞선 오전 9시 7분에 만료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 검찰의 기소는 형식상 구속기소가 아닌 불구속기소가 되고 지귀연은 이 논리로 감옥에 있었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66조에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귀연 본인이 집필에 참여했었던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오직 검찰총장 출신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만 시간 단위로 바뀌어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지귀연은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변 호인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문제를 삼을 수 없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귀연은 이 철칙을 내란수괴 윤석열 앞에서만 시간으로 바꾸 어서 적용해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귀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1심 판결에서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 왜곡을 이어 나갔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여지가 없는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판결문 곳곳에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 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절 차적 요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선포가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 차를 지켰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췄는지,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사법부의 당연하고도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는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말 뒤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함께 교묘하게 섞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마치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초법적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391 권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표현으로 명백한 헌법 왜곡이자 사법적 사술입니다. 1997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유사한 논리를 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신군부 측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 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통치행위론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 면 계엄 선포 요건 구비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지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 습니다. 이는 지귀연의 판단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통치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판례가 쌓이면서 입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4년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한 행위 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으로 상당히 진전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문을 원문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2003도7878입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입 헌적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 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며, 다만 이런 국가행위 중 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런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 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 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 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법치주의를 위반할 경우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통치행 위라도 그 자체만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다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의 미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아무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기본권을 실 현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어 기본권을 침해 한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통제되고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 한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권력 통제의 헌법수호 및 기본권 구제가 사법제도의 본질적 39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임무라고 하는 점을 상기할 때 만일 통치행위라는 미명하에 이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것은 바로 사법부의 직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귀연 재판부는 신군부를 옹호하던 시절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버린 셈 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향해 총칼을 휘두른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내세웠던 양형 사유 또한 하나같이 법을 왜곡한 결과 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주요 양형 이유, 즉 법정 최저 형을 선고하는 이유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점,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한 점,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 범죄 전력 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 였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였음.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 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하였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 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임’. 하나하나가 다 문제적인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획 부실 파트입니다. 먼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 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 자체가 이미 내란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 했는가를 따져서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전사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침투했고 장갑차가 서울 시 내를 가로질러서 국회 담장을 에워쌌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름을 적은 체포 명단이 돌았 고 체포조를 꾸리고 체포한 인사들을 수감하기 위해서 수방사 내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상당히 치밀했지요. 주요 언론사에는 군 병력 투입과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위해서 여론을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하는 계획들도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깨알 같은 지시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정말 치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 리고 심지어 군통수권자가 직접 친위쿠데타를 벌이는 일이 아무런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을 모의만 해도 엄벌하고 있습니다. 하 물며 국가의 통치권자가 군대를 직접 움직여서 실질적인 폭동을 실행한 사건에서 계획이 촘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양형의 사유로 참작해 주는 것이 도무지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력 행사 자제에 대해서입니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고 했었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부분도 마 찬가지인데요, 내란수괴 윤석열은 무장한 군인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면서 적극 적인 물리력 행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군인들의 이에 대한 증언들 이 이어졌고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393 그럼에도 물리력이 자제가 되었던 건 국민들을 향한, 국민들에 대한 유혈사태가 벌어 지지 않았던 것은 현장에 출동했던 군경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했 던 것 덕분이었고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아서 그 리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켜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결정으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이 짧은 시간 진행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게도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계엄군에 맞선 시민과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 행한 군 그리고 경찰들 덕분에 그들에게 국가 폭력을 가하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법정최저형을 선고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또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범죄 전력이 없 다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내란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평범한 도둑질이나 혹은 폭행 사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으로도 국가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극단적인 반역죄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법은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조차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 다. 이것은 내란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가 결코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입법자, 국민들의 엄중한 결단이자 강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는 전과가 없다라는 뻔뻔한 핑계를 대면서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 논리라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떤 내란범도 법정최고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저지른 내란은 다 감형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란을 한 번 더 저질러도 좋다라는 의미입니까?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했다라는 점도 양형 사유로 적용하 고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국가가 윤 석열에게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라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란은 그가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경력,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력을 악용해서 헌법을 정면으로 겨눈 범죄입니다. 국가가 빌려준 칼로 국가와 시 민의 심장을 찌른 자에게 ‘칼을 오랫동안 갈아 온 공로가 있으니까 봐줄게’라고 하는 것 이 말이 됩니까? 공직 경력은 감경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야 할 가중처벌의 근거여야 합니다. 1991년에 법원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냈다면 2026년에 지귀연 판 사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있는 법을 비틀었습니다. 본인의 저서까지 배신해 가면서 시간 단위로 구속을 계산한 그 지귀연 재판부의 치밀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 지귀연 재판부의 관대함, 대다수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양형 의 사유를 만들어 낸 그 창의적인 궤변이야말로 판사의 법 왜곡을 보여 주는 전형이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9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사법부의 법 왜곡의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란범을 위해서 법의 시간을 거 꾸로 돌렸던 사법부는 이제 부패한 권력자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마저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선언한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대리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대리급 직원이 대기업 부회장들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은 것을 두고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 아니 냐라고 하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지만 1심 재판부는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 리고 있다라는 이유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국민들의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 니다. 법원이 ‘앞으로는 뇌물을 받을 때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식을 통해서 받으 세요’라고 하는 합법적인 뇌물의 길을 터 준 것입니다. 먼저 이 퇴직금 50억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밝힌 아들의 퇴사 전 급여는 4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지 급률을 곱하면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3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 다. 50억 원이라고 하는 퇴직금은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의 약 200배에 달하는 수치입 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당시 퇴직금 상위 20위를 보면 모두 대기업 임원들입니다.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4위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 은 현대자동차 부회장 2명과 현대제철 부회장 1명뿐입니다. 삼성과 SK, LG 같은 내로라 하는 국내 대기업의 임원들도 모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았습니 다. 또한 퇴직금 50억 원은 화천대유 창사 이래로도 최대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화천대 유가 퇴직금 충당금으로 쌓아 둔 14억 원의 3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지난 6년 동안 화천대유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2억 6000만 원입니 다. 직원들 전체 퇴직금 총액의 20배 가까운 금액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1명에게 지 급이 된 것입니다. 그냥 봐도 구린 냄새가 폴폴 나는 이 사건을 검찰은 알선수재와 뇌물 죄 등으로 엮어서 기소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를 기각해 버렸 습니다. 법원도 판결을 통해서 성과급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뇌물이 아닌지 의심이 들 기는 한다라고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나이와 종전의 경력 그리고 직급과 담당한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이 퇴직금의 규모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사법부도 내린 것입니다. 또한 뇌물죄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금품수수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뇌물죄 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사건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조건을 답니다. 아 들 곽 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 돈이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을 위해서 사용된 정황이 없다면 결혼을 해서 독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395 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의 것이지 곽상도 전 의원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가 발견이 되었지만 사법부는 이것을 애써 외면합 니다. 이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위인사 6명에게 50억씩을 줘야 한다라면서 동업자들에게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녹취 록에 곽상도 전 의원의 이름도 함께 등장합니다. 이 녹취에 따르면 김만배는 상대에게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라는 말을 합니다.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라는 녹취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만배, 정영학 등의 다양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고 무죄를 결국 선고합니다. 무죄의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서 여러 번 나온 것처럼 결혼을 해서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의 경제 상황을 근거로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생활비나 채무를 분담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 퇴직금 50억을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 곽 씨가 받은 50억이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 관련 뇌물로 볼 수 없고 아버 지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라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 아들이 아버지와 무관하게 50억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50 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아들이 그 돈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아버지에게 ‘이것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화천대유는 왜 일개 직원에게 50억 원이라고 하는 대기업 임원들보다도 높은 거액의 퇴직금을 주었을까요? 이런 모든 의문과 상황을 종합을 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인으 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법 왜곡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판결입니 다. 이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자들은 자녀를 결혼시키고 분가시킨 뒤에 그 자녀의 계좌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아도 무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 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하사한 합법적 뇌 물 세탁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개별 판사가 법을 왜곡한 것이었다면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서 법을 왜곡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국정농 단 사태입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대법원 권한 강화를 위해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각종 재판을 청와대와의 협상 카드로 활용했던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 고 적용된 혐의만 47개에 달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사법부라는 국가기관 이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파괴한 사건입니다. 범죄 혐의가 이렇게나 많은 것은 재판 거래만 한 것이 아니라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고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범죄 의 혹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법 왜곡을 중점으로 다루기 위해서 39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재판 거래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은 법원행정처가 은밀하게 작성했다가 세상에 공개된 문서 ‘정 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는 법원행정 처는 사법부가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심지어 최대한 노력을 하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사법 개혁을 반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은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협력 사례로 스물두 가지 사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박정희 정권 긴급 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을 기각했던 판결,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판결,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 전교 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판결 등 하나같이 정권의 입맛 에 맞추기 위한 판결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권과 거래를 통해서 각종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의 내용들 중에 수많은 사건이 이들이 협력한 결과대로 판 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세훈 사건으로 불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이전부터 재판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과 요구사항들이 사법부에 전달이 됐습니 다. 2심 판결 이후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도 법원행정처 문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원세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공직선거법 유죄를 인정했었던 항소 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과 의중을 파악하고 청와대와 대법원 양자에 이익이 되는 재판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검토했다 라는 사실이 법원행정처 문서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을 1심 재판부는 47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합니다. 논리가 참 해괴망측합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게 개 별 재판에 개입할 법적 직무권한이 아예 없다라고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재판은 독립되어야 하므로 개입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권한은 남용할 수 도 없다. 요즘 말로 하면 신박한 논리를 만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른바 월권적인 직권남용죄도 당연히 유죄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법관들이 기소가 되니까 월권적인 행위를 요구할 직무상의 권한은 합법적으로는 없으니 까 무죄다라고 하는 법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판사는 헌법상 독립된 존 재이므로 윗선에서 아무리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판사가 소신껏 판결했다면 결과적으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까지 펼쳤습니다. ‘나는 주먹을 날렸지만 너는 독립된 존재이니까 너가 알아서 피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판결입니다. 이것은 범죄를 막아야 하는 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 패가 된 꼴이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2026년 항소심에서는 사법행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397 정권자가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형식적 권한 유무와 상관없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1심의 논리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마 음만 먹으면 있는 죄도 없게 만들 수 있는 법 왜곡의 전형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56년 만에 미투로 알려진 최말자 님의 사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최말자 님은 사건 발생 이후 61년 4개월이 지난 2025년에야 정당방위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경 최말자 씨는 생면부지인 가해자가 최말자 씨를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혀를 넣자 가해자의 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말자 씨는 성폭 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에게 이런 행위를 한 것이었고 이것은 명백한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이후에 가해자는 1964년 5월 23일경 10여 명의 친구들과 최말자 씨의 집에 침입해서 혀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항의하며 식칼을 들고 최말자 씨의 부친을 죽이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고 최말자 씨를 중상해로 고소했습니다. 그 이후 최말자 씨도 가해자를 강간 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및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해 자는 풀려나고 정당방위를 한 피해자는 가해자로 뒤바뀌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성폭력 사실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특수주거 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판결이 일어났느냐? 바로 검사와 판사의 법 왜곡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에서의 검사의 법 왜곡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최말자 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여서 죄가 없다고 판단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간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및 협박의 혐의를 인정하여서 그와 같 은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담당 검 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있었던 가해자를 석방한 다음 강간미수 혐의는 불기 소 처분하고 특수주거침입 및 협박죄만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구속 상태였던 피해자를 중상해죄 피의자 사실로 구속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 다. 최말자 씨가 부친과 함께 검사의 소환 요청을 받고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갔던 그날 검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쇠문이 달린 작은 방에 가둬 뒀다가 조사를 마친 뒤에 다른 피의자들과 줄에 묶인 채 교도소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 런 구속영장의 제시나 구속 사유,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설명들도 없었고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딸과 헤어져 홀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후에 피해자는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구금 상태 에 있었습니다. 최말자 씨와 그 부친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2020년 5월 6일경에 이 사건이 재심 청구가 되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수사 검사는 구 속영장 없이 피고인을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형법 제124조의 직권 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다만 저는 가해자의 강간미수는 불기소하고 피해자는 중상해죄로 구속한 검찰의 법 왜곡이 직권남 용에 의한 체포·감금보다 더욱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법 왜곡 을 규율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법왜곡죄 신설입니다. 이 사건 재심에서 검사는 잘못된 판결에 대한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 39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 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위 행위 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라고 검사 측은 밝혔습니다.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 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 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 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라고 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런 반성과 쇄신의 의지가 법왜곡죄 신설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 마련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판사의 법 왜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역시 법 왜곡에 가담을 했는데요. 정당방위를 했 던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와는 관계없는 피해자의 순결성 여부, 즉 성 관계 경험 유무 또는 그 심리에 관한 감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나가서 가해자와 함께 성폭력 피해 상황도 재연하도록 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고 이 모든 재판 과정은 지역주민들과 언론에게도 공개돼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의 이익은 두둔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할 목적이 아니고서야 이런 왜곡된 판결은 내려져서 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61년이 지난 지금 검사의 수사와 판사의 판결 모두가 왜곡되었 다라는 점이 인정되었고 최말자는 무죄다라고 하는 상식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승 리에서 배우고 더 이상 법 왜곡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 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성단체 등 피해자를 조력한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다라 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사와 판사의 법 왜곡 행위만 없었어도 61년 전에 이미 해결되 었을 사건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검사와 판사의 성차별적 편견과 인 식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현실은 61년 전 과거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왜곡죄 신설이 최말자 씨 사건과 같이 검사와 판사가 성차별적인 편견과 인식 으로 인해서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경고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최말자 씨에게 꿈에 대해서 물었을 때 최말자 씨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게 해야지. 요즘도 성폭력이 곳곳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 피해를 보 고도 선뜻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건이 공론화되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니까. 나는 말해 주고 싶어. 나와라, 나오면 혼자가 아니다. 가슴에 있는 한을 풀고 당당히 내 인권 을 찾아라 하고. 나처럼 이리 인생을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피해를 보고도 선뜻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중, 삼중으로 검찰과 판사에게마저 피 해를 본다. 여전히 현실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최말자 씨의 이 호소에 이제는 우리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399 입법부가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그 세 상, 국회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왜곡죄는 더 이상 왜곡된 수사와 판결로 피해 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국회의 다짐입니다. 혹자는 재심 청구 등의 구제장치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법왜곡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말자 씨 사건의 재심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쳤는가를 알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의 사유는 증거의 위·변조, 허위 증언, 무고, 관련 재판 변경, 새로 운 명백한 증거, 지식재산권 침해, 직무 관련 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재심 개시 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이고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면 공소시효가 종료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검사와 판사의 법 왜곡이 명백했던 최말자 씨 사건 도 재심 청구를 하기까지는 정말 장벽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모이지 않 았다고 한다면 아마 61년 만에 무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록이 많이 유실되었지만 피해자의 끈질긴 노력 끝에 가해자가 이 사건 이후 원활히 치료를 받고 신체등급 갑종을 받아서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고 베 트남 파병까지 다녀와 만기 전역한 기록까지 찾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방송국 제작 자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이 발생한 마을을 찾아가서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2020년 재심 청구 당시에 가해자는 이미 사망했다라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 중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돼서 피해자에게는 중상해죄가 아닌 경한 죄가 성립하 거나 정당방위에 관해 다시 판단하여 무죄를 받을 사정이 생겼다라는 점을 주장하거나, 대상 판결은 검사의 불법체포 및 구금이나 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직무상 범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가 각 입증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재심을 개시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에 부산지방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항고했으나 부산고등 법원은 서면심리 후 2021년 9월에 또다시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다시 항고하 여 만 3년을 넘게 기다린 후에야 2024년 2월 18일 대법원은 재심 개시 사유를 다시 판단 해라라고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기각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환송했습니다. 만약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한 경우,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을 포함한 법왜곡죄가 규율이 되었더라면 최말자 씨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벽은 이 것보다 훨씬 더 낮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사와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 고자 하는 제2의, 제3의 최말자가 등장할 때 입증의 장벽을 낮추고 그 범주를 넓히는 데 법왜곡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말자 씨 사건만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절차에서 마주하는 2차 가해들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열 살의 여아를 보습학원장이 성폭행했던 사건입니다. 2018년 보습학원 원장이 채팅앱 으로 열 살의 여아를 만나서 소주 두 잔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서 잠들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서 누른 채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항소심 재 40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판부는 보습학원 원장이 피해자의 손을 누른 행위를 폭행과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을 했고요. 1심 8년형에 서 2심 3년형으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3년형을 유지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이 그 증거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는 피해자가 경찰이 그냥 손을 누르기만 한 것이냐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인 점을 근거 삼아서 폭행과 협박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피해 아동이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는 데의 어려움이나 원활한 진술을 위한 환경이 뒷받침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저항을 하는데도 강제로 했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증언을 전한 것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의 특성과 진술 환경,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고려할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누르기만 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아동이 끄덕 인 것의 의미가 폭행·협박이 없었다라는 뜻이라고 믿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한 이 판결이 법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많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혜선 변호사는 일반인 들은 때리고 욕해야 폭행·협박이라고 생각하지만 체격이 훨씬 크고 힘이 센 남성 어른이 상대의 몸을 지그시 누르는 것만으로도 법률상의 폭행과 협박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은희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틀렸 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폭행·협박이 있었느냐는 법률적인 판단의 영역이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유무를 직접 묻고 그 대답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듣고 어떤 부분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 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항소심에서 3년형 선고한 것을 납 득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에 법원이 충실했 다고 가정하더라도 양형의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 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만연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피 해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추후 상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여성변호사 회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소위 떡볶이 화대 판결도 법 왜곡의 여지가 있습니 다. 향후 이런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왜곡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떡볶이 화대 판결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 여섯 명의 성인 남성이 성폭행한 사건에 대 해 남성들이 떡볶이와 숙박을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성매매 화대로 인정해서 성폭행 혐의 가 아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서는 피해 아동이 지적장애가 있었던 점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 행을 인정하며 향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01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을 뿐입 니다.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서와 진술 속기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이 재판부에 제출이 되었고 전문가 의견서 첫 장에는 피해 아동에게 경계성 지능이 의심된 다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을 기소한 검찰 또한 IQ 70에 7세 수준이라고 하는 기록을 재판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소견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성폭행으로 고소된 이 사건을 단순 성매매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형사재판의 판결로 인 해서 피해 아동이 가해자에게 요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시민분들의 분노와 또 연대 끝에 이런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혔지만 재판 부에 제출된 아주 기본적인 기록조차 판결에 검토하여 반영하지 않은 1심 판사의 무책임 한 판결은 법 왜곡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국민의 분노를 샀던 성폭력 사건 판결의 상당수가 법 왜곡 성립 여부를 다퉈 볼 여지가 있는 판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법왜곡죄에 대한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성폭력 판결에 대해서 제대로 다퉈 볼 기회조차도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에 법왜곡죄가 신설된다면 성폭력 피해자가 판사의 판결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고 성폭력 피해에 대한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경험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증거 수집을 누락하고 유서대필을 조작한 검찰의 법 왜곡 행위를 그대로 받아안고 변 호인 측의 결정적 감정 증거를 외면했던 강기훈 유서대필 및 자살 방조 사건의 재판부. 전무후무한 시간 단위의 계산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 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하나 마나 한 소리로 헌법을 왜곡했으며 계획 부실 같은 법을 우롱하는 양형 사유를 늘어놓았던 지귀연 재판부. 월 400만 원 미만을 받는 직장인의 퇴직금이 50억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었던 곽 상도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의 재판부.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법에 개입해서 사법판결에 대한 농단을 진행했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지 않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의 재 판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중상해로 둔갑시켜서 피해자는 옥살이를 하게 하고 가해자는 풀어 주었던 최말자 씨, 56년 만의 미투 사건의 재판부. 그리고 최말자 씨 사건 이후 6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통념과 상식과 경험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피해자 를 두 번 고통에 빠지게 하는 여러 성폭력 사건의 재판부까지……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판사가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덜어 주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거대한 사법권력에 맞 서지도 못한 채 이런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를 비롯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개혁 법안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선거 한 달을 앞두고 내란 세력의 가장 큰 정적이었던 이재명 당시 더 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광석화 같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 앞선 사례와 그 외의 수많은 사례에서 판사들이 법을 왜곡하고 조작해 가면서 권력의 40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충복으로 복무한 것이야말로 사법 정의를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국민 들의 피해입니다. 국민들이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중차대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 해서 법왜곡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두 번 세 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법 왜곡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왜곡죄의 대상에는 법관과 검사뿐 만 아니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경찰 역 시 법왜곡죄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만큼 경찰 역시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부실 수사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법 왜 곡까지 감행하는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기억 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부실 수사 사례입니 다. 참여연대와 재단법인 호루라기가 제출한 수사심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이 수사의 법 왜곡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2023년 9월 4일에서부터 18일까지 본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직권남용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것을 제보했던 제보자를 색출하 기 위한 부당 감사를 지시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고발한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통신영장 집행과 압수 수색 실시, 출석조사 10여 회를 포함한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류 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출석조사 2회에 그쳤고 특히 민원사주 의혹의 핵심인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법 왜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양천경찰서는 민원사주 수사의 핵심이 통 신기록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넘는 민원사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수 색 등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2024년 12월, 202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핸드폰을 교체 했고 통신기록과 관련된 자료는 사실상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경찰이 간접적으로 증거 인멸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방심위는 ‘내부 직원의 민원 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 다’, ‘4주 된 민원이어도 해당 민원을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정말 황당무계한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경찰이 적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 은 전형적인 법 왜곡 사례라고 봅니다. 먼저 경찰은 피의자가 사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 중에 동조한 이가 있으면 이 민 원은 진정한 민원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민원인 및 민원 내용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전화 청취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진정한 민원인일 가능성이라고 하는 아주 황당한 표현만 두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03 2023년 12월 25일 뉴스타파 방송본에 따르면 피의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 원은 자신이 카카오톡으로 받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민원을 제기했을 뿐 민원 내용 이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뉴 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민원인들은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바 없 다라고 했고 뉴스타파가 무엇이냐라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들이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피의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 었다라는 점은 수많은 증언으로 뒷받침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증언에 대해서 일 체의 조사도 하지 않고 가능성만으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민원인들 중에는 민원을 제기하고 한 달여 지나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의해서 방심위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가성 거래를 의심할 수 있게 하는 정황입니다. 그런데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정황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한 민원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위 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를 부인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 해죄의 위계란 피의자가 민원인을 도구로 하여 심의위원 등을 오인·착오하게 만들면 족 하는 것이지 민원인이 오인하였는지의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 으키게 하여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위 상대방은 민원인들이 아 니라 방심위 심의위원들 내지 직원들이고,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민원인들을 기망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이 사주한 민원을 정상적인 다수 민원인 것처럼 가 장하는 위계로서 다른 심의위원들과 방심위 사무처 직원들을 오인·착각·부지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이를 통해서 방송심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순서 결정이라고 하는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했 고 마치 특정 방송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은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습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류희림 자신의 가족, 지인들이 제기한 민원을 특정 방송에 대한 다수 국민 의 자발적인 비판 여론으로 가장하였고 자신이 이런 해당 민원들의 실질적 출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무관한 제3자들이 제기한 객관적인 민원인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이 런 가장이 위계에 이를 정도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는 그 누구도 확언하지 못할 것입니 다. 특히나 합의제 심의기구인 방심위에서 민원의 양과 내용은 다른 심의위원들의 의사결 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만약 다수의 민원이 피의자 1인에 의해서 조작 된 여론이다라고 하는 점을 심의위원들이 인지했더라면 여러 심의위원들이 긴급 심의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MBC 등에 대하여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와 방송심의 사이 의 인과관계도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또 경찰의 무혐의 처분 근거와는 다르게 방심위는 대리민원과 사주민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민원사주를 범한 소속 직원으로 인해서 방송법 32조가 규정하는 공 정성 및 공공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서 사무처 인사세칙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40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서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방심위 직원이 지인을 통해서 17건의 대 리민원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심의위원회의 핵심적 가치인 공정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내부의 합의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시 를 통해서 수차례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면서까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법 왜 곡의 의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 을 해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재수사를 추진했고 국정감사 당시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양천경찰서의 수사 담당에 대한 인사조치 또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각종 범죄행위가 고발된 이후에 22개월 만에 이루어진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늦장수사라는 비 판과 아쉬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카르텔을 보여 주는 아주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동 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을 했었고 이동관 위원장은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에 화답하는 것처럼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은 민원사주를 넣었고 이 민원사주는 언론사들에게 중징 계를 내리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민원사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을 함으로써 이 거대한 카르텔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의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 사기관이 권력의 카르텔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찰의 법 왜곡에 따른 불송치 결정에 대해 주권자 국민들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 신설이 중대하게 필요하다라고 말 씀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소위 건폭몰이 수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2023년 2월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 등 건설노동자를 조직폭력배에 빗대서 건폭이라고 지칭한 이후에 경찰과 검찰의 건폭몰이 수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22년 12월 8일부터 23년 8월 14일까지 250일 동안 4829명을 송치하는 수사 결과 를 보여 줬고요. 이 중에서 148명을 구속했습니다. 사 측 관계자는 쏙 빠진 채로 노동자 들만 송치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보다는 건폭몰이 노조 탄압 에 초점이 맞춰진 수사였습니다. 이런 수사에 대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특 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특진 인원을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하는 등 건폭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습니다. 국민이 죽었는데 경찰은 승진하는 통탄스러운 일이 반복됐 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 수사를 책임졌던 인물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께 그리고 저에게 가장 한스러운 일로 남아 있는 건 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입니다.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 강원경찰청에서 조 사를 받았던 양회동 열사가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경찰은 양회동 열사에게 공사 업체를 공갈해서 8000만 원가량의 금액을 갈취했다라고 혐의를 뒤집어씌웠습니다. 하지만 양회동 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자신의 9개월치 임금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05 었던 3300여만 원뿐이었습니다. 고인이 일한 회사의 대표조차, 사측에서조차 경찰 조사에서 그 어떤 강요도 받지 않았 다라고 증언을 했다며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 다. 강원지역의 유관 건설 업체 15곳의 관계자도 양회동 열사와 건설노조에 대한 처벌불 원서를 밝혔습니다. 노측뿐만 아니라 사측에서도 강요와 협박이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는 데 경찰은 공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임금협상을 공갈 협박으로 규정하는 정말 황당무계 한 반헌법적인 법 해석을 고수했습니다. 강요와 협박이 없었다라고 하는 증언에도 의도적으로 공갈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왜 곡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경찰 은 이런 강압수사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건폭몰이 수사로 경찰과 검찰에 출석한 적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10명 중 3명은 자살 또는 자해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삼권조 차 부정하는 경찰의 이러한 건폭몰이 수사, 노동탄압 수사가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우리 는 제2, 제3의 양회동 열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경찰의 이런 건폭몰이 수사가 법을 왜곡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였다 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로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레미콘 지 회 간부와 조합원의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한 번 더 확정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기금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의 대상이고 이것을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 요구된 복지기금의 액수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수준이고 이것은 노사관 계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의 자금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회가 파업하기 전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을 절차적 흠결에 불과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정 절차에 일부 미비가 있었다고 해도 사회경제적 안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 았다면 파업의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극히 헌법질서에 맞는 상식적 이고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작년 9월에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공갈 혐의로 소송을 당했던 28명의 건설 노동자가 전 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 련한 전남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공갈 혐의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월례비를 지급하 지 않으면 태업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월례비를 교부받 았다라고 하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28명 전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 관리자에게 조합원 장비 사용을 요구하면서 관련 집회와 민원을 한 혐 의로 기소됐던 건설노조 간부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자 장비 사용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고 집회와 민원은 협 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축 공사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협약서에 서명을 요구해서 350만 원을 갈취했다라고 공갈 혐의로 기소당한 건설노조 간부 역시 법원에서 확인을 해 보니 현장 소장이 서로 40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좋게 이야기해서 협약을 했다라고 하는 상반된 진술이 나왔습니다. 속출하고 있는 건폭몰이 수사 무죄판결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찰이 얼마나 건폭몰 이를 하면서 법을 왜곡하는 무리한 수사를 해 왔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막대 구부리듯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하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법왜 곡죄 입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이미 무르익은 지 오래입니다. 새삼스럽게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아니라 이전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의원도 법 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 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발의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18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개혁이 필요 하다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폭발했고 지난 국회에서 이미 수차례 입법 논의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도입 주장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관련된 보도입니다. 한겨레 신문 강희철 기자 의 보도인데요. ‘독일 같으면요, 이런 정도 사건은 법왜곡죄로 처벌합니다.’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얘기를 나누다 화제가 법왜곡죄로 옮겨 갔다. 독일에서 헌법학을 공부한 김선택 교수는 법왜곡죄가 부재한 우리 현실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재판 등 사법작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정성이잖아요. 그런데 법관이 어떤 동기에서 의도를 가지고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했다? 그럼 독일에 선 법왜곡죄로 처벌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보면 법관이란 사람들이 전부 우리 사회 소수자의 문제, 그런 사건을 자기들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법왜곡죄가 없으니 직권남용죄가 되네 마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일제하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지난 31일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낸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어떤 고의로 5년 넘게 판결이 미뤄졌다. 법왜곡죄가 있다면 판결을 일부러 지연시킨 혹은 지연시키라고 지시한 법관들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총체적으로 붕괴된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세한 법 문제를 따지기보다 문제의식의 본령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특별검사제가 처음 도입될 때가 생각난다. 애초에 검찰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둥 갖은 명분을 동원해 무조건 막으려고 애썼다. 한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 만 결국 조직 내부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더는 저항할 수 없게 됐다. 지금은 과거 특검이 처음 도입될 때의 상황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한다. 사법농단 사건 이 터진 뒤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사법 불신은 상상 이상이다. 책임자 몇 사람 잡아넣는 것만으로 끝낼 수 있을까. 여론이 바뀌고 국회가 결정하면 법왜곡죄보다 더한 것도 도입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선택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법왜곡죄 도입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사법부의 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07 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해 봐야겠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고문이 있었고 검사가 권력의 뜻대로 증거를 왜곡하고 판사가 법리를 비틀어 유죄 를 선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갔고 처형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은 무너졌습니 다. 이웃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물리적 폭력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이미 희생된 생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너진 가정도 다시 세워질 수 없고 아이들이 고개 숙이며 숨죽여 보내야 했던 그 유년 시절은 그 누구도 되돌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만든 검사에게 그리고 판사에게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고의로 법을 왜곡했다고 해도 그것을 국가 사법 시스 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 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족은, 그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합니까? 어디에 가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까? 법은 이들을 지켜 주지 않았고 법이 오히려 무기가 되어서 이 들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휘두른 자는 그것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드러나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피해를 본 이들에게 당신의 피해보다 사법독립이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판사들의 판결은, 검사들의 수사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신성불 가침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고통은 당신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그 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법독립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원칙이지 국민의 고통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의 특 권이 아닙니다.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보장하는 것은 판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의로 법을 비틀고 고의으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부수는 행위까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 수사기관의 독립적 수사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사법독립이 아니라 사법독점입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양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라 양심을 저버린 판단 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판 사와 검사는 이 법이 두렵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권력에 따라 판단하는 검 사는 이 법이 두려울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에 누적된 국민적 불신은 권력에 충성하기만 급급했었던 사법기관의 지난날의 과오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권력에 충성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가 그 핵심 권력 자체가 되고자 했었던 윤석열 검찰세력은 이제 그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입법부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의 정당하고 근거 있는 사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안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입법부 의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법기관의 수구적인 기득권과 정치적 이해관계 를 같이해 왔고 윤석열 검찰세력에게 당 조직 전체를 내어 주고 국민의힘과 검찰의 동일 40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체를 꿈꿨던 지금의 제1야당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도 대안도 없이 이 사법개혁안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삼권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독립이 아니라 국민주권 원칙에 의해 또 감시를 받아야 합니 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예외는 없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모두 국민의 종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입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87년 6월 항쟁 의 성과물입니다.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쟁취한 민주주의의 결과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원칙을 짓밟고 그 위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사법부로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에 반대하는 사법부와 검찰, 국민이 피와 눈 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를 일거에 무의로 돌리려고 했었던 내란세력 국민의힘, 그 세력을 방관하거나 옹호했던 이들은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말을 개혁을 막아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에 서서 국민 여러분들과 제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내란정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 수합시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 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하는 저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국민의힘과 사법부 그리고 검찰세력을 심판합시다. 이번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들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번 본회의 이후에도 국민들이 원 하는 사법개혁 완수해 낼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법개혁을 염원하며 필리버스터를 함께 지켜봐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 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주진우) (01시50분)
다음은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법왜곡죄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권력자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커도 수사기관이 나 재판정을 쥐고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력자가 국민의 눈치를 보고 권력을 자제하며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법 앞에 예외가 없다, 권력자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이런 헌법상 대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발의한 법왜곡죄는 이러한 중요한 헌법 원칙을 무너뜨립니 다. 감히 국민 앞에 이런 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그 만용이 놀랍습니다. 법왜곡죄의 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09 용은 한마디로 검사, 판사를 협박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가 권력자를 단죄하면 본인도 감옥 갈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 법안입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사법테러와 마찬가지입니다. 법왜곡죄는 이재명 정부에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겠다는 범죄 선언입니다. 직권남용, 협 박, 뇌물 등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 인사들은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우리만 사법 귀족이다, 특권층이다라고 하 면서 국민에게 으스대는 법안입니다. 이제 민주당 인사들은 공천헌금을 받아도, 의정활동 중간에 몰래 부정한 방법으로 주 식 매매를 하다 걸려도 법이 왜곡되었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할 것입니다. 또 협박을 할 것입니다. 죄지은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닥달하고 압박하는 적반하장 드라마가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자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 금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 원들이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모임을 정식적인 당의 공식기구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개인을 위한 변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재판이 멈춰져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에 또는 퇴임 후에 도 수사가 될 수 있는 건들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김만배 일당을 봐줬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을 입혔습니다. 민주당 관련 인사들만 처벌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서는 민주당 박 지원 의원만 항소를 포기해서 봐줬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 해서도 상고를 포기해서 봐줬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민중기 특검이 전재수 의원 통일교 뇌물수사를 하는 것도 진술을 다 받아 놓고 봐줬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일 부라도 무죄가 나면 바로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시켜 버리고 본인들 입맛에 안 맞으면 재 판부가 옳은 판단을 해도 재판부를 조리돌림 하고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재판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범죄 아니겠습니까? 법왜곡죄는 이런 직권남용 범죄들의 증거가 드러나도 민주당 의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 는 길을 터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를 빼먹어도 이권을 챙겨도 수사 안 받겠 다고 우기는 민주당 의원들의 오만함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히 이 무도한 법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찔렸는지 어느새 스리슬쩍 법안을 바꿨습니다. 그래 봤자 위헌입니다. 권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기 위한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법안이고 세상에 내놓기 부끄러운 법안이며 국제 망신인 내용들입니 다. 이런 법안이 역사에 남는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 고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를 했을 때는 이런 법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을 말도 안 되게 증원해서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까지 안전판을 만들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왜곡죄로 수사와 재판 자체를 막으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길래 이런 식의 방탄벽부터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뀐 법안도 여전히 위헌입니다.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 때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41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규정 자체가 모호합니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 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 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처벌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도대체 구 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을 들어 보면 민 주당 의원들에게 불리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다 왜곡됐다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전부 다 중형이 선고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법왜곡죄를 누가 판단합니까?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려고 할 때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독재체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 조문 앞에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경우에는 봐주겠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실제 이 법이 적용됐을 때 아주 편파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함은 어떤 경우입니까? 대한민국 국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법 같지도 않은 문구를 만들어 내다 보니 너무 모호합니다. 법이 모 호하면 해석하는 사람의 입맛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법관이 아닌 권력자가 또 국회의원 이 법을 해석해서 마음대로 수사와 재판을 평가하는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김정 은이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독재자들이 법을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법왜곡죄 같은 규정이 있어서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법안의 체제와 내용 자체가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법안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법을 권력 자 입맛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부유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어디 베낄 것 이 없어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일, 베네수엘라가 패망으로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 려고 합니까? 이번에 함께 제기되는 재판소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 인지 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민주당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 서너 개만 던져도 말문이 막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잘 모르는 법안을 어떻게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권력자와 힘 있는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만 악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재 사무총장조차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도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느냐고 물 었을 때 우물쭈물 답을 못 했습니다. 헌재 사무총장도 양심에 찔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재명 대통령 방어용 또 최후의 보루로서 무죄를 뒤집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뻔하 기 때문입니다. 국민 누구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대법관을 늘려 달라거나 법왜곡죄를 신설해 달라거나 재판소원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하기 힘 들 정도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재명 충성 맹세 용으로 이런 법안들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권력자에게 이렇게 아부하는 모습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11 너무나 국민 앞에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들이 정말로 필요했다면,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발의를 했어야 합니다. 대법관이 부족해서 국민을 위해 충원이 필요했다면 왜 야당 시절에는 일언반구 말하지 않았습니까? 법왜곡죄도 야당 시절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법안 규정이 모호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 이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당 인사에게만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위험성 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소원도 지난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의 보수 우위가 예상되는 기간에는 민주당이 말 한마디 꺼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 무도한 법안들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때도 표 떨어질까 봐 대법관 충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왜곡죄나 재판소원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자제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을 틀어쥐니까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800만 불을 다 사전·사후에 보고했다라고 진술해서 그것이 버젓이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미 9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번복해서 연 어를 한 번 얻어먹고 거짓 진술했다고 우깁니다. 저는 이화영의 이 말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고 수사 를 해서 재판에 회부했기 때문에 정정당당히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들은 지금도 반대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우기지 않습니까? 법왜곡죄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입장이 다르고 본인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법이 왜곡 됐다라고 우길 수 있고 그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됐을 때 오히려 수사했던 검사와 재판했 던 판사들을 옥죄는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재에 협조하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입니 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해석할 수 있다면 법 적용을 왜곡하게 됩니다. 법왜 곡죄가 아니라 법적용왜곡죄로 불러야 맞습니다. 권력자 입맛대로 움직이는 사법 시스템은 썩은 것입니다.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만 세 게 처벌하고 협박하고 세무조사 하고 권력자는 누리기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정권 과 권력 구도가 바뀔 때마다 과거에 수사했던 사람들이 다시 소환돼서 처벌되고 처벌됐 던 사람들은 풀려나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와 상관없습니다. 정 치권력이 바뀌면 이 법왜곡죄라는 잘못된 법안을 활용하려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 다. 그래서 애초에 이 법안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고 권력자는 마음껏 비리를 저지르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이런 황당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지는 4년 가는지 몰라도 이런 법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독재체제에 아부하고 권력에 엎드린 사람들 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보면서 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왜곡죄에 세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 겠습니다. 41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일단 대상 자체를 검사와 판사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수사체계를 망가뜨 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다 폐지하고 중수 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에도 대폭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중수청 수사 관은 법을 왜곡해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의 균형이 맞지 않게 빠져 있습니까? 이것은 중수청이 지금 만들어지면 중수청 수사관들을 전부 다 민 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전원 다 임명하게 됩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기관도 헌법상 만들어지고 헌법상 검찰 제도가 있고 법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사람을 뽑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과 상관없이 임용되는 사람들이 고루 분포되게 됩니다. 누가 임명했는 지를 신경 쓰지 않고 각자 직분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번 정부에서 다 뽑기 때문에 완전히 편향된 사람들로 뽑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서도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뺀 것이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보면 압니다. 공수처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고 그것도 단 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수사하고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겠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5년 내내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만 하고 실제 5년 동안 민주당 인사와 관 련해서 수사한 사건이 0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출범한 지 5년이 됐는데 민주당 인사들을 한 명도 수사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대로 처벌된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공수처의 조직 전체가 민주당 정권에 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구성에 형평성이 없고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도 편향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지금 새로 만들어졌을 때 사실상 가장 법을 왜곡해서 민주당 인사들은 봐주고 또 민주당의 칼이 되어서 야당은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 히 큽니다. 그런데 왜 중수청은 법왜곡죄를 뺍니까? 자신감의 발로지요. 민주당 인사들은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 법왜곡죄를 왜 만들려고 할까? 이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지금 5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 넘게 공소취소 모임에 들어가서 또 그것을 민주당의 공식 기구로 격상시켜서 이 재판을 없애 보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재판에 떳떳 이 임해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할망정 권력자만 자기 재판을 없애겠다, 우리 국민들은 그 것을 용납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가 되지 않을 때에 대비해서 자꾸 안전판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그 재판을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민주당의 협박이 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 적용하면 혹은 유죄 나면 ‘다 조작된 증거로 유죄 낸 것이니까 법왜곡죄다’ 그렇게 판사들을 협박하지 않겠습니까? 법왜곡죄가 없을 때도 버 젓이 검사들 청문회장에 불러서 일부러 망신 주고 압박하고 형사 고발하고 또 일부는 기 소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법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인들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이 나오면 조리돌림 하고 온갖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 의혹을 퍼뜨려 서 법관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법 적용을 왜곡시킨 것은 민주당입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13 다. 찝찝하고 처벌받을 일이 없다면 법왜곡죄가 왜 필요합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왜곡죄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 할 것입니까? 가령 범죄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컷 증거를 모아서 본인이 피해 본 것을 회 복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서 결국 범인이 기소가 됐는데 범인이 권력을 가지 거나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일 때 그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 뻔합니다. 법왜곡죄 로 검사·판사를 고소·고발해서 그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을 끌고 범죄피해자를 괴 롭히고 그렇게 적용될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 입장에서는 이 법안은 국가가 적기에 피해 를 구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히려 피해를 보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오히려 권력자입니다. 법이 왜곡됐다라고 우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증거가 뻔한데도 증거가 조작됐다고 우길 수 있는 사람. 국회의 원씩이나 하고 또 부지사까지 한 이화영 부지사가 연어 몇 점 얻어먹고 허위 증언을 했 다,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우습기도 하고 그 주장에 동조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아, 법을 이렇게 왜곡해서 적용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주장대로라면 또 이재명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이화영 부지사는 천하의 나 쁜 사람 아닙니까? 없는 죄도 지어내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 없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전혀 언급한 적도 없고 사전·사후에 언급한 적도 없는데 본인 혼자서 북 한에 800만 불 갖다주고, 그것도 몰래 쌍방울이라는 회사의 회장을 압박해서 또 회장과 앞으로 이권을 보장해서 800만 불을 뜯어낸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만약에 정말로 보고 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허위로 덮어씌웠다면 민주당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서 원수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왜 달랩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서 이화영 부지사가 당당하게 본인 SNS로 감옥에 있으면서 글을 올 렸습니다. 징역 9년 6개월을 받고 북한에 800만 불을 뇌물로써 갖다 퍼준 것도 반성해도 모자랄 시간에 SNS에 글을 올리면서 사면을 응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면이 맡겨 놓은 물건입니까? 본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모함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사면을 당당하게 맡겨 놓은 사람처럼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법사위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오면 민주당 위원들이 환한 미소 로 맞이하면서 건강 걱정하고 오히려 칙사 대접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였 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함하고 거짓말로 해서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직관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판들도 법왜곡죄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다 법왜곡죄로서 수사검사와 또 이 재판 을 하는 법관들을 압박하고 실제 유죄판결이 나오면 그 법관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에서 고발하는 장면을 수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국가는 법치국가도 아니고 자유민 주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왜곡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사건 재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재개됐을 때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 도가 이 법왜곡죄에 숨겨져 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도 자행되고 있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1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대장동 항소 포기,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78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가고 1심에서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그 때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 이익의 절반도 못 미치는 확정 이익을 성남시가 가져가고 나머지 수천억 원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김만배 관련해서도 대장동 배임액이, 4446억 원의 추징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28억만 유죄가 났습니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4400억, 더 많 게는 7800억의 불법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했어야 합니다. 왜 김만배 일당을 봐줍니까?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 유죄가 대부분 나고 무죄가 선고된 부 분이 있는데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왜 항소심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왜 범죄자는 1심에서 무죄만 받아도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국민을 위 해서는 하등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소유의 부동산 과 예금 800억 원이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항소 포기로 다 풀렸고 결 과적으로 환수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찰과 1심 법원의 견해 차이가 이렇게 클 때에는 당연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됩 니다. 이런 불법적인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했던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고 남욱과 정영학은 그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도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김만배 일당이 감옥에 있는 기간, 김만배가 8년 선고됐거든 요. 8년이나 선고됐는데도 워낙 막대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하루 감옥에 있으면 2억씩 수익을 얻는 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2억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불법 수익, 특히 성남시 수뇌부 정진상과 김용에게 뇌물을 약속하고 받아 냈던 이 불법적인 인허가와 막대한 특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난 부분을 항소를 포기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김만배, 남욱, 정영학은 2심에서 또 유죄 났던 부분을 뒤집어 보려고 시도할 겁니 다. 형량도 낮춰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자는 이제 조금이라도 무죄 나면 다 항 소를 포기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대부분 범죄의 선량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진수 법무부차관,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 의 불법 지시로 인해서 국고 손실을 끼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몰랐겠습니까? 청 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까지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보좌관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았다고 볼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전에 조율되고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저는 항소 포기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 건을 실제로 수사하고 재판에 관여했던 수십 명의 검사들은 전부 다 항소를 제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기록을 직접 보고 수사하고 사람의 눈을 보면서 직접 대화를 하고 재판 을 했던 그 검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간부 한두 사람이 기록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를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15 저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그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이 법왜곡죄가 통과되면 처벌되는 과정에서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법왜곡죄를 무 기로 엄청나게 저항을 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딱딱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 받지 않고 빠져나가려는 행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장동 일당이 법정 구속되니까 민주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했습니 다. 현재도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법으로써 재판 중지를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범이 제 발 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발 저리지 않는다면 떳 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대장동 김만배 일당이 구속되자마자 이재명 재판 정지법을 통 과시키려고 합니까?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또 이게 뻔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 람들이 공범이라서 무언가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니까 결과적으로 재판 중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그 법안은 포기를 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일당들의 유죄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 수뇌부와 대장동업자 간에 서로 소 통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 소통을 돕는 중간 관리자가 유동규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인 유동규가 8년을 받을 정도의 중대범죄면 만약에 이것이 이재명 피고인의 유죄로 확정됐을 때는 형량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특정 개인을 위해서, 아무 리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 한 명을 위한 특혜성 법안을 만들어서 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민주당 인사들 또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 측 근들만 보호하는 사법 귀족을 만들어 내는 특혜성 법안임이 명백합니다. 민주당이 당시에 이재명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국정안정법 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정말로 저는 굉장히 우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눈 에는 이재명 특례법으로 비춰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여 한 것이 밝혀진다면 대통령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 재판에 대해서 직접 관여해서 항소를 포기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권 력의 벽 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를 했고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감출 수 있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에 관심이 많고 실제 재판을 받을 때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부터 해서 온갖 수단을 통해서 재판을 끌어 왔는데 그 중요한 대장동 사건의 일당들 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는 말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또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조상호 법률보 좌관을 정성호 장관 옆에 딱 붙여 놓은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청와대와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하던 사람을 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갑자기 발령을 내고 또 그 과정에서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언론에까지 나와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설 명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빙자에서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 41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을 먼저 한 적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국민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무고한 국민 이 1심 무죄를 받아서 항소를 포기 받아 득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항소를 포기 한 사람이 있다면 범죄피해자가 굉장히 억울해 했을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혜택을 받습니까? 혜택을 본 사람이라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로 인해서 항소가 포기된 김만배, 남욱 그리고 유동규 씨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이어졌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가 이어졌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 했고요.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사람입니다.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나니까 바로 항소 포기했습니다. 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바 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당하게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만 찾아 봐도 나옵니다.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이 알 만한 사건 중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에게 억지로 항소를 포기시킨 사건은 사상 최초입니다. 그 것도 수사팀과 공판팀 검사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항소 포기 관여자는 국가배상책임도 져야 되고 또 실제 검찰의 기능을 멈춰 세운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당시 중앙지검장 과 검찰총장대행이 물러났고 또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질의를 하지 않고 또 공소심의 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특위로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국정조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서 국민이 피해 본 사건, 국민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행위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 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국정조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불법 이 익을 610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 원씩 버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만배와 같 은 편임을 국민 앞에 고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법왜곡죄를 통과시키는 것은 이후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인 중앙 지검장과 총장대행이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둘러댔다가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 다. 이 말은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 다. 수사팀과 공판팀에 관여했던 그 많은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는데 항소를 포기시킨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이 지 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 다 자꾸 법을 바꿔서 어떻게든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데 입법권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그때그 때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17 당시 김만배 일당이 유죄가 나고 법정 구속이 됐을 때 이재명 재판 중지법도 통과시키 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임죄는 굉장히 일반 피해 자들도 양산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재계에서도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해 달라 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만 면죄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계의 주장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임죄를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실제로 회사의 자재 가격을 부풀리거나 혹은 허위 사람을 채용해서 친인척을 채용한 다음에 월급을 몰 래 빼먹는다든지 그런 범죄들도 지금 현재 배임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배임죄를 완전 히 폐지하면 그런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회 삿돈을 몰래 빼먹어서 회사 가치를 훼손시키는 데도, 주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데도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면 그것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이 딱 유죄 나니까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재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5000명이 넘습니 다. 1심·2심·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 중에서 현재 배임죄로서 재판받고 선량한 피해 자를 양산한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데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면 그 사람들은 다 감옥에서 나오고 무죄 방면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배임죄 폐지도 강력히 주장하다가 지금 또 잠깐 흐지부지됐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올라온 이 3대 악법,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재판소원법을 다 통과시키면 재판과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임죄 폐지를 입에 안 올리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표가 문제 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행위는 법 규정에서 빼자고 민주당 의원 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수사기관을 장악하니까 왜 그 얘기를 안 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행위를 넣어서 야당 의원들 공직선거법으로 걸고 그걸로 기 소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를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우겼던 민주당 의 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행위를 없애겠다, 재판 중지법을 하겠다 다 했다가 그 법안들이 쏙 들어가고 이번 이 3대 악법이 나온 이유를 저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 습니다. 그 법안들 민주당 의원들이 다 거품 물면서 주장하고 다 같이 법사위뿐만 아니 라 다들 언론에 가서도 그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왜 통과 안 시킵니까? 이 법안이 훨씬 더 강력한 방탄 법안이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다른 법안들은 굳이 배임죄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굳이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굳이 공직선거 법에 행위를 빼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3대 악법을 다 통과시키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인사들은 처벌하기 어렵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면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 중 법사위 위원이 아닌 태반이 이 법안을 읽어 보지도 않았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법안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설명 듣고 이 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민주당 방탄용이라고 하니까 그냥 도장을 찍을 뿐이지 실제로 재판소원이 어떻고 대법관 제도가 어떻게 설계돼 있고 이것을 국민을 위해 고민 한 민주당 의원들은 저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41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들만 특권층으로 군림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배임죄 현재 수천 명이 재판받고 있는데 똑같이 재판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이 배임죄에 대해서도 나중 되면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부분은 또 증거가 조작됐다라고 우길 것입니다. 증거가 조 작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라고 우길 것입니다.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우리 헌법은 명확히 규정합니다. 혹 시 입법권력이나 행정권력이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남용될까 봐 명확하게 헌법이 선 언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 이외에, 오히려 법관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라고 법왜곡죄를 새로 만든다는 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정 말 국제사회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판을 했 던 법관을 재판받는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사주해서 고발시키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고발하고 또 그것을 수사하거나 재판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특검 같은 거 만들어서 말 잘듣는 사람 특검 시키고 그래서 그 특검이 수사하게 해서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 엄정하게 재판한 법관을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특검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7건 중에 2건을 제외하고 5건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런 엉터리 수사가 어디 있 습니까? 똑같은 시기에 통일교 2인자 윤영호로부터 진술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인사는 당장 수사하고 같은 날에 진술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봐줍니까? 몇 개월간 사건번호 도 부여하지 않고 몰래 캐비닛 안에 그 사건 기록을 감추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 지니까 그제서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부랴부랴 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중수청 수사관을 임명하고, 경찰 인사권을 행사 하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말 잘듣는 특검을 통해서 검사, 판사들 옥죄겠 다는 검은 의도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법왜곡죄를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화해도 결과적으로는 법왜곡죄의 고소·고발인은 전원 다 민주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 인사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어도 절대 존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진 적 없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를 수천억 대 재벌로 만들어줬고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김인섭은 백현동 아파 트 인허가 로비로 75억 원을 해 먹었습니다. 언론보도 찾아보십시오. 아파트 인허가로 브 로커가 75억이나 해 먹은 사건이 있습니까? 이 브로커가 75억 원이나 해 먹었다는 얘기 는 이 업자는 수천억의 이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백현동 옹벽아파트 15m가 법상 한계인데 50m 옹벽 허가를 내주고, 이번에 음주운전으 로 물의를 일으켰던 산림청장이 그 당시 김현지 실장이 있는 그 시민단체를 통해서 백현 동 인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식의 오용 용역보고서를 써 준 것 아닙니까? 다 짜고 친 고 스톱 아닙니까? 그런 백현동 옹벽아파트 비리에 대해서 현재 재판이 정지돼 있는데 이 재판을 국민 앞에서 떳떳이 받아야지 법왜곡죄 같은 거 만들어서 나중에 재판에서 빠져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김인섭 씨가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로 75억 원이나 해 먹었다는 이 장면 자체가 사실상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여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19 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짓겠다는 시행업자가 로비 창구를 모르겠습니까? 효과가 없다 면 75억 원이나 줬겠습니까? 본인이 봐도 안 될 만한 것들을 해 주고 옹벽을 풀어 주고 또 임대 100%로 돼 있던 것을 그냥 90% 이상을 일반분양으로 하게 해 주고, 부지도 4 단계 종상향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 주니까 브로커한테 75억이나 간 것입니다. 이런 명 백한 특혜를 줬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재판에 대해서 증거가 왜곡됐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공소 취소하라고 하고 또 그 게 혹시 안 될까 봐 대법관을 늘려서 대법원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도 불안 하니까 재판소원 제도를 만들어서 여차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 고, 다 이게 저는 뻔한 수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측근이던 이화영 경기 부지사가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바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공범 여부를 떠나서 국 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바로 밑에 있는 부지사가 북한에 몰래 들락날락하면서 800만 불을 줬고 그것들이, 이번에 그 돈으로 북한 독재자들이 사치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협조하고 나중에 이권을 약 속하고 업체로부터 그 돈도 받아 내고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히 유죄가 났는데 유죄 난 사람은 사면받겠다고 떵떵거리고 당시 경기도지사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김용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아서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기한이 만료돼서 석방이 돼 있는 상태 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출마하겠다 고 출판기념회 하고 민주당 의원들 정권 실세라고 다 가서 눈도장 찍을 때가 저는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나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이 없 습니까? 어떻게 사실심의 최종심인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 는 사람이 자중하지는 못할망정 버젓이 합니까? 그 얘기인즉슨 대법관을 잔뜩 늘려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고 또 혹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민주당 의원들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증거가 왜곡됐다, 법을 왜곡 적용했다, 법리가 왜곡 적용됐다. 김용 유 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뻔히 우길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양문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심까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 때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불법 대출받고 그 사실이 다 인정돼서 지금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또 법이 왜곡됐다라고 우길 겁니까? 이렇 게 법왜곡죄는 민주당 인사들이 유죄 날 때마다 분명히 법왜곡죄 얘기를 꺼내 들 것입니 다. 이렇게 뻔한 상황하에서, 분명히 법왜곡죄로 담당 법관들을 고발하는 상황이 뻔히 예 상되는 상황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범죄자 봐주기가 이재명 정부의 뉴노멀입니까? 정말 저는 도를 넘 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욱 등 일당 위례신도시 특혜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도 2심에서 유죄가 뒤집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1심에 서 유죄가 선고돼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수 있는 것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은 다를 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에 의해서 42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변호하고 검사는 공익을 위해서 항소를 딱딱 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항소를 포 기받고 있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조현옥 인사수석의 공공기관장 내정 직권남용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 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정말로 떳떳하면 항소 포기할 이유 없습니다. 2심 가서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친민주당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앉힌 이후부터 이런 무 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죄에 대한 항소 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반 대해도 무조건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국민의 지탄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국 민을 무시하고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고 포기도 수사팀도 상고하겠다라고 하고 대검도 상고 의견에 동의했는데 본인이 우겨서 상고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권력에 영합해서 권력을 좀 누릴지 몰라도 그게 부메랑이 돼서 본인의 항소 포기나 상고 포기가 직권남용 범죄로서 감옥 갈 날이 올 것이라고 제가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의는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항소를 포기하고 상고를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지시와 꼼수를 검찰의 직원들과 검사들이 낱낱이 기록해 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당장 그 권력의 지위를 잠시 누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대놓고 권력에 영합하는 것 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법을 왜곡하는 것이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처벌을 막기 위해서 법왜곡제를 만들어서 방탄하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몇몇 간부의 권력에 영합하는 모습 때문에 정치적 독립이 휩쓸려 가 버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항소 포기, 상고 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언젠가 본인들이 했던 것처럼 특검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 다. 법왜곡죄로 막으려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서해 피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건입 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당시 해양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실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항소를 제기하고 포기합니까? 저는 기계적으로 일부만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책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 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임 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힘으로 눌러서 항소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북한군은 코로나가 유입될까 봐 우리 국민을 바다에서 구조하지 않고 발견됐는데 도 밧줄로 묶은 채 띄워 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동포를 떠나서 한 인간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과 생명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독재체제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을 피살 후 시신까지 소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38 시간이나 아무 조치 없다가 우리 국민이 피살되고 또 시신조차 불에 태워져서 소각되니 까 큰일났다 싶어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갔습니다. 저는 인권과 인도주의가 완전히 상실 된 사건이다, 실종된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21 이 사건조차도 수사팀이 항소 제기 의견을 제기하는데도 찍어 눌러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만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 범죄고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증거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재판과 수사를 조작했을 때 는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 있고 뇌물을 받았으면 뇌물죄 로 처벌하면 됩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면 김영란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특별히 법왜곡죄를 따로 만들려고 합니까? 법 규정을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게 만들어서 민주당 입맛대로 적용하려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해 공무원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려 하고 민주 당…… 유족이 스스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좀 조용히 있어 달라, 아이들 교육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런 식의 회유를 했었다 이렇게 공개에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죽은 사 건을 이런 식으로 은폐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은폐했던 것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재발이 방지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얼마 전도 아니지요. 며칠 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무려 1285건의 이물질 발견 신고가 정 은경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 있을 때 신고가 들어갔어요. 백신을 제조하고, 그 당시 급하게 백신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백신 부족 사태가 있으니까. 위생도 엉망이고, 백신을 제조하는 곳에서 돈 벌려고 막 찍어 내다 보니까 곰팡이가 들 어 있고 이산화규소가 들어 있고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 백신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백신을 발견했던 간호사와 의사 또 일반 국민들이 버젓이 1285건이나 질병관리청에 신고 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똑같은 신고가 들어갔을 때 모든 백신접종 절차를 멈추고 자체 점검을 하고 문 제되는 것들 전량 폐기했습니다. 우리는 매뉴얼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매뉴얼에 따 르면 이렇게 이물질이 발견되면 식약처에 신고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제대로 조사해야 됩 니다. 신고된 이물질만 1285건이지, 같은 제조공정에서 제조된 백신들을 어떻게 믿을 수 가 있습니까? 또 다른 이물질이 발견됐는지 왜 이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철저 히 규명하고 조사할 때까지 백신접종을 멈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질병관리청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너무 충격 받은 것이요 1460만 회의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 백신접종이 이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같은 제조공정에서 일어났다라 고 합니다. 이런 것들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질병관리청이 바빴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문책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감사원이 지금 이렇게 드러누워 도 됩니까? 민주당 정부 시절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감사원이 이렇게 큰 비위 사실을 밝혀냈는데 한 명도 문책 하지 않고 그렇게 끝내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한번 찾아보 십시오. 뭔가 비리를 적발했는데, 대형 비리를 적발하고 한 명도 처벌하거나 고발하거나 또 문제삼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오히려 과잉으로 문제삼은 것이 문제됐는지는 몰라 도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기관이 다 드러눕고 감사원조차도, 지금 제대로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42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것 맞습니까?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은폐하고 또 이런 것들 수사했을 때 이런 수사 막는 것도 다 법왜곡죄가 방탄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유효 기간 이 다 지난 백신들조차도 전부 다 국민에게 맞힌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는데 그것 처벌 안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은폐 의혹이 나왔을 때 이 법왜 곡죄 같은 것 적용해서 막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이 애매모호한 법안 내용을 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입니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처음에는 피해사실이 규명이 안 됐었거든요. 이 백신 사태도 원 인 모를 이유로 굉장히 후유증에 시달릴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오염된 백신 맞혔던 문 재인 정부 관계자들 책임져야 되고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당시 질병관리청장인데 왜 말 한마디 없습니까? 이 백신접종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해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알고도 은폐했다라면 다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감사원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수사기관도 제대로 작 동 안 한다면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의 비위나 비리나 범죄는 다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시도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만 항소 포기를 한 것에 대해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때 받고 있는 재판의 혐의 내용이라는 게 당시 국정 원장으로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 가기 위해서 그와 배치되는 문서들을 대거 삭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서 삭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 까? 일종의 증거인멸과도 같은 것이고 항소를 제기했다면 충분히 유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딱딱 찍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됐고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일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지나칠 정 도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법왜곡죄가 무서운 것은 대법관 증원 또 재판소원 제도랑 합쳐지면 정말로 이것 은 더 이상 권력자는 처벌되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 법관 증원, 대선 때는 대법관 증원 얘기 감히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끝나고 나니까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겠다라고 하고 30명을 증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고 민주당한테 유리한 재판 구도를 짜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법관 증원 법안을 올려 놓고 민심이 안 좋으니까, 국민들이 비판하니 까 법안을 슬그머니 뺐다가 이제 슬그머니 다시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법관이 14명이거든요. 무려 12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대법관의 과반 정도를 이재 명 대통령 혼자서 임명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선진 헌법들과 마찬가지로 법안이 잘 설계돼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대법관 임기·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 것은 임기를 일부러 달 리함으로써 어떤 특정 정치세력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의 대통령이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임명하는 경우를 우리 헌법은 전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 상상 자체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23 주당이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게 되면 이 법왜곡죄에 대한 판단도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편향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이번 정부 들어서 4명, 4명, 4명씩 12명 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하면 2034년까지 거의 대법원의 과반을 계속해서 이재명 대 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2034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 치고도 4년 뒤입니다. 임기 후 4년 뒤까지 사법부를…… 차기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아무 리 차기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해 가더라도 2034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 한 대법관이 다수 대법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 까? 그런 대법원의 판단을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 립하는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그렇게 되면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3대 악법 중에 법왜곡죄가 대법관 증원법과 함께 통과됐을 때 그 패악이 정말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원, 왜 법원이 반대하겠습니까?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 면 법관분들 좋잖아요. 왜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라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정치 성향과 상 관없이 오로지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양심에 따라서 입을 모아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그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원 내부에서 다 반대합니다. 대놓 고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제도가 들어왔을 때 조직 구성원들 중에 찬반이 나뉘게 되는데요. 이 대법관 증 원은 기계적으로만 보면 대법관 자리가 늘어나고 또 재판연구관 자리가 늘어나서 법원의 조직을 크게 키우고 하는 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법원이 반대하겠습니까? 이 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관이 재판을 하더라도,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최 종 결론을 내더라도 아무도 그 결론에 승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도 있지 않습니까, 6년이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6명의 정원 중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도와줬거나 평소에 친분이 있거나 또 민주당 인사들이 추천하거나 확실히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임명했을 때 과연 그 재판이 공정하게 될 수 있겠습니 까? 이게 베네수엘라가 갔던 길과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딱 똑같이 했잖아요. 대법관을 그때도 열몇 명을 늘려 가지고 30명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 까? 온갖 독재적인 법안, 독재적인 행정들이 막 일어났을 때 사법부가 단 한 번도 정부 의 결정에 대해서 뒤집거나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협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최고대법원에서, 연방대법원 에서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미 연방대법원은 대법관들이 보수 우위입니다. 그 러니까 지금 보수 성향인 트럼프 공화당의 정권하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더 많은데도 트 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세협상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법부는 그래야 되는 것 입니다. 자기를 임명한 권력과 상관없이 또 입법이나 행정과는 다른 법과 원칙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습니까? 4만몇천 건의, 정부와 베네수엘라 여당의 결정에 대해서 42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문제를 삼는 재판이 4만 건 넘게 걸렸는데 단 1건도 정부가 패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 니까. 이런 식으로 대법원을 구성하게 되면 어차피 대법원 가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또 이재명 정부의 어떤 독단적인 행정에도 제동을 걸지 않게 판결이 나올 것이 뻔하다고 생 각해서 행정소송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소용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기능이 아예 상실되게 될 것입니다. 입법에 대한 통제 기능, 헌법재판소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입법부를 제대로 견제한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에, 꽤 몇 달 됐습니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서로 감사하고 감독하게 해야지 왜 선관위만 성역입니까? 왜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헌법재 판소 구성과 대법관 구성이 민주당 일방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절대다수가 임명됐을 때 는 이미 독립성의 기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왜곡죄가 대법관 22명의 임명과 결합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로 걱 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고 어느 나라도 이렇게 법왜곡죄랑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을 동시에, 한날한시에, 며칠 상간으로 통과시킨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사법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각급 법원장들, 법관들이 다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도 일반 국민들은 참 활용하기가 어렵 습니다. 헌법재판소 법규정도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또 처리하는 데 2년, 3년씩 오래 걸리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출신이 아니면 맥락을 짚기도 참 어렵습니 다. 재판이 연간 한 2500건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일반 국 민들이 누리기 참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재판소원을 만들면 과연 일반 서민들이 득을 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보증금을 떼여서, 혹은 이혼했는데 아이들 양육비를 못 받아서 법의 구제를 받으려고 할 때도 대법원에서 다 확정되고 나서 상대방 이 돈을 지연해서 주거나 시간을 끌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다시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판단하는 동안 대법원 판결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누구한테 유용하냐? 돈 있고 백 있고 권력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하고도 내통할 수 있고 혹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제 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인사들은 1심에서 무죄 나거나 혹은 2심에서 무죄 나거나 대법원에서 무죄 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무죄 나거나, 단 한 번만 무죄 받으면 항소 포 기하고 상고 포기하고 다 무죄로 끝내 줘 버리고 유죄가 나려면 네 번에 걸쳐서 연속으 로 유죄가 나야 겨우 처벌 받습니까?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지요. 그랬을 경우 정말로 황당한 일이 저는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 고 그 반대의 논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건의 법왜곡죄가 발의됐고 그것으로 그 법왜곡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됐는데 그때마다 법원행정처는 법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25 관들을 대표해서 끊임없이 일관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그 논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 을 처리하고 구속하는 등 개개인의 판단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 한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기소의 권한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상당히 막강합니다. 따라서 법관과 검사는 높은 수준의 중립 성과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법관과 검사 중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거나 기득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 시킨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처벌 할 규정이 부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직무유기·직권남용죄는 법원의 해석이 지나 치게 제한된다, 그래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이 민주당 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내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의 비 약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먼저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처벌규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 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 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 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 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규정인 법왜곡죄 의 경우에도 불명확한 내용의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을 왜곡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 표현 자체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알 수 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직권남용죄 등 다른 처벌조항 이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와 판사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증거를 조작 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버젓이 있는데 훨씬 더 폭넓은,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으로 또 처벌규정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죄는, 특히 우리 형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 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고 인신구속 등 특수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직권남용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 규정을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 122조·123 조·124조·125조에 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처벌조 항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모호한 법을 만들어서 법끼리 중첩되게 하느 냐, 이것이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형법 122조(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42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처한다’. 또 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도 처벌규정이 역시 있는 것이지요.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 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역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 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다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처럼 법왜곡죄를 중복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법관의 직무활동의 특수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법률과 헌법 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법률관계의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법관은 직업적 양심에 기초해서 필연적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이지요. 법 관의 재판 과정 및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불복 절차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심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급제는 법률 해석의 다 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하급심의 오류를 수정 하는 등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 보호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될 소지가 있어 자칫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서 새로운 시대상이나 당 시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변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기존 판례가 있더라도 시대 상황이 변경되거나 법리의 변경에 따라 그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심적 병역 거부 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형사처벌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집총 거부에 대해서 처벌 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나중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을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판례가 변경되었을 때 법관이 기 존 판례와 다르더라도 자신의 소신대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직업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고 상급심에서 그 결론을 받아들이면 판례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법왜곡죄는 하급 심으로 하여금 판례 변경을 망설이게 해서 우리 사법체계가 대한민국의 발전 상황은 반 영하지 못하고 계속 뒤처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법관은 헌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법관에게 재판상 또 직무상 독립을 인정하고 있어 재판상 법해석 및 그 적용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바 법관 의 이러한 재량과 법 왜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에게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재량과 법 왜곡 등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27 력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입니다.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척, 기피, 회피 또 재배당제도 같은 제도적인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법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더라도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 등을 실질화하는 등을 통해서 충분한 달성이 가능하고 헌법상 법 관 탄핵을 통해서도 심각한 법 왜곡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 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 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주장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연혁적으로도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법 왜곡죄가 존재했던 국가들인 독일이나 러시아의 경우에도 법왜곡죄가 히틀러나 스탈린의 독재하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 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법 왜곡에 대한 주관적 가 치 판단이 개입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하여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짐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통계가 입증을 합니다. 2024년도 서울중앙지검 통계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허위 고발 건수가 연간 127건으로 10년 전 대비 340% 증가했고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도 2016년 4553건이었던 고소·고발이 2023년 기준 2만 7177건에 이를 만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연평균 건수가 일본의 50배에 달할 정도로 많으므로 법 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하는 불필요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더욱 큽니다. 이 법왜곡죄까지 도 고소·고발에 악용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이 너무나 늘어나 서 정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정작 필요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제때 수사하거나 재판하 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통계들을 살펴보면요 법왜곡죄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반복으로 인한 사건의 종국적 해결 지연은 경제력에 따라 사법제도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재 판 지연 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구구절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 굉장히 신 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 또는 지휘권자의 지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되면 법왜곡죄 적용을 빌미로 해서 사건에 관여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 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견해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지적할 부분이 법왜곡죄가 북한에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부당한 판결 때는 노동 42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단련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단련형이라는 극심한 노동을 시켜서 인권 을 침해하는 처분 수단이지요. 일단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법왜곡죄는 법관을 상대로 추상적인 이유로 국가 형벌 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권 침해 논란이 매우 큽니다. 민주당은 독일 등 일부 나라의 나치 부역자 처리를 위해서 도입된 법왜곡죄가 있다는 딱 그 근거 하나를 내세우지만 현재 정치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청산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 대 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딱 그렇습니다. 북한이 부당판결죄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판사를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입 니다. 법조계에서는 권력자가 왜곡 딱지를 붙이면 어떤 판사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법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후에 판사를 처 벌한다는 규정이 추가되면서 법무부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사만 넣었다 가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니까 판사까지 포함해서 넣는다는 게 특정 사 안을 해결하기 위한 처분 법률이자 또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사실을 묵인해서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왜곡죄는 적용 대상이 됐을 때 판사들이 소신껏 판단할 수 없 도록, 판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 판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대법관들을 다수 임명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법원의 사법부 독립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모르 겠는데 법왜곡죄를 그대로 두면서 대법관 22명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면 이 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과반 정도거나 몇 명 되지 않으면 설사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더 라도 소신껏 판단할 수가 있는데 22명이나 되면 절대 과반이지 않습니까? 26명 중에 22 명을 1명의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사법부 독립이 지켜질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 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법왜곡죄가 대법관 증원법과 결합됐을 때 가장 불합리하고 그 폐해가 가장 크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이 작년 7월에 법왜곡죄를 발의했을 때만 해도 판사는 처벌 대상 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 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 그달 13일에 김용민 의원이 판사를 처벌 대상에 포함 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민주당은 판사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대놓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왜곡죄가 진짜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최초 발의할 때랑 왜 다릅니까? 그리고 민주 당이 야당일 때 발의를 했었어야지요, 이게 필요하다면. 계속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민 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왜 그 당 시에는 이런 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 관련해서 사법부는 물론 여러 정부기관에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와 법 왜곡을 어떻게 구별할지 어렵다라고 했고요. 이진수 법무부차관도 법 왜곡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청도 법 적용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29 에 대한 판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민주당이 해외 사례를 근거로 했는데, 이게 고대 이집트 로마에서 발견 된다는 의견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선진 법제국가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나 라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 형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교정시설에 구금돼서 강제노 역에 처하는 형벌에 판사를 넣어 놓은 나라는 북한 형법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마 찾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대로 된, 과거 사례 한두 건 찾아 가지고 해외 입법례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 입법례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고 현행으로 지금 이것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나라 는 북한 정도밖에 없지 않나. 다른 나라에서 실제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 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삼권분립 원칙이 없는 북한은 최고 권력이 사실상 언제든 누구나 처벌할 수 있는 구조 인데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임명하고 특검 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추천해서 마음대로 임명하고, 1차 특검, 2차 특검 해서 뒤져서 안 나오면 종합특검이니 어쩌니 해 가지고 1년 내내 수사하고, 재판 결과 마음에 안 들면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또 입맛에 맞는 재판부 구성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것 아 닙니까? 그러고도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들 고발해 가지고 법왜곡죄로 수 사받게 하고, 법왜곡죄로 검찰이 수사 안 하면 왜 수사 안 하냐고 검사들도 고발하고 또 말 잘 듣는 경찰이나 중수청 시켜서 수사시키고, 거기서도 수사 안 하면 특검 가동해 가 지고 특검을 수사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미사, 어떠한 미사여구를 갖다 대도 그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냥 고소·고발을 굉장히 남발하는, 고소· 고발을 1년에 수십 건씩 하는 사람들만 고발거리를 더 만들어 주는 것이고 어떤 결론을 빨리 내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북한이 딱 그렇잖아요. 김정은 이 느끼기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당하다 하면서 판사를 5년씩 가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법왜곡죄가 저희한테 전혀 시급하지 않은 것이 실제 독일 연방통계청 통 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법왜곡죄로 73건의 재판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 나치 시절 때 법이지 독일이 제대로 된 법치주의가 나오고 나서 독일에서 재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법왜곡죄를 적용한 사례가 없거든 요. 국책기관도 독재자 관점에서는 법왜곡죄가 매력적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전직 대한 변협회장 9명이 또 전직 여변호사회장 4명이 삼권분립 원칙 위협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면서 반발을 했었고요. ‘법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 험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도 2019년 6월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 법정책을 통해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입법자, 특히 독재자 관점에서는 법과 다르 43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다는 매우 간단한 기준만으로 법관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왜곡죄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법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악 3법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와 민변마저도 우려하고 있습 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라는 것이고 또 대법원도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소집해서 의견 수렴에 나선 것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23일 성명에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더 숙의해야 한다.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고 ‘의도적으로’라는 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법안 문구를 수정한다라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권력자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 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변도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 소원 범위에 대한 토론과 숙의가 필 수적이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 심판하게 되는데 헌재 인력을 같이 늘리지 않으면 기존 헌재 사건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인데 현재 헌법재판소 사건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법관의 그 수많은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 겠습니까? 대법관은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26명으로 막 늘리려고 하는데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의 숫자는 헌법에 9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는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됐을 때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게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논리적으로 대법관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재판소원제 도를 만들었으니까 헌법재판관을 늘려야 되겠지요. 하지만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 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절대다수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니까 그냥 두는 것이지요. 민변이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마저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대 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일방 처리할 일은 아 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호소를 저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법개악 3법에 대 해서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법안대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 목적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 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판검사를 압박하거나 헌법상 법원의 재판 종결권에 손대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전국 법원장들 도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헌성이 크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법제도 변경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상 4심제가 되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고 법왜곡죄로 판검사가 정권 눈치를 살피게 되면 그 피해도 국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31 민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친여 단체들마저 숙의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지금이 라도 속도전 폭주를 멈추고 국민 의견부터 제대로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왜곡죄 등을 비판하는 다른 견해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는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 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 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 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 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에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 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를 살펴서 증원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2026년 2월 25일 전국법원장회의의 개최와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장들이 사법제도 개편 법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함께했는데요. 소개해 드리면, 사법 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 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 그럼에도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 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대다수의 법관들 및 법원장들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밝혔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법원 전체가 다 반대하는 법안인 것이지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성우 교수님께서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안에 대해 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법 독재의 서막으로 보셨고요. 또 4심 제에 대한 헌법학계의 공통된 인식은 ‘헌법소원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행정작용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 다. 재판소원제도가 신설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및 재판청구 권이 제약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 도대체 왜 지금 하냐, 무엇을 위해 하냐,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 니다. ‘현행 민주적 중립적 사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온 국민이 재판소원제도는 4심제라 고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재판소원제도는 좀 더 면밀히 논의되어야 한다’.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43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의 지금 예시로 든 것은 독재에 악용된 후에 거의 사문화돼서 현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법왜곡죄에 대해 서는 ‘한국의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특별한 악법이다. 독일 나치 시대의 특이한 역사적 경험을 반영했을 뿐이다. 사법의 불법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다. 또 고소·고발의 남발 위험과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그러니까 한국과 독일의 제도가 완전히 다른데 왜 독일에서 이 미 끝난 제도를 우리에게 도입하려고 하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게 4심제가 도입되면 법왜곡죄랑 합쳐지면서, 대법관 증원과 합쳐지면서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 현황을 교수님께서는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4심제를 사법독재의 서막으로 본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5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사건 과중 해소와 재판의 충실한 심리 보장을 한다는 핑계로 기존 1심, 2심, 대법원의 3심 구조를 헌법재판소가 최종심을 담당하는 4심 제로 변경할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2월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 려고 하다가 좀 연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2026년 2월 11일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 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판하는 경우 이런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 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했습니 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 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지정재판부는 제68조 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 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절, 헌법소원제도의 존재 이유, 개요입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제도는 헌법재판소 제68조제1항과 2항에 근거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68조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부르며 이번 헌재법 개정안의 핵심적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을 때 직접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물어보는 제도이다.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도 부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해석, 이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구성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33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권력성 대상.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행사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을 집행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적극적 행 위인 반면에 불행사는 마땅히 해야 할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 작위이다. 두 번째, 기본권 침해성.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헌법이 보장되는 기본권, 예를 들어서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 유,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보충성 및 재판소원 금지.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 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하기 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일반 법원의 구제절차를 먼저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 재판소원 금지. 현행 헌재법에 의하면 입법, 사법, 행정 행위 중 법원의 재판, 즉 사법 의 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 의 판결이나 결정 등 재판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법원의 권위를 존 중하고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심제에 관한 헌법학계의 공통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헌재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부분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즉 재판소원의 인정 여 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작용에 대한 법원의 심사 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재판소원의 배제로 인하여 법 원의 재판 중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가운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작용에 대 한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한 번 더 심사할 수 있 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판소원제도가 신설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이 제약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다른 선진국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재판소 원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에는 사건의 폭주와 재판 처리 시간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큽 니다. 이는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처리의 복잡화, 비용의 증대 등의 문제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소원의 도입 필요성 내지 인정 범위의 문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기관들의 효율적인 작용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권자 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고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서 왜 지금 무엇을 위해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 니다. 헌법학계에는 현행 제도는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헌법적 문제를 다투어 볼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최종심 역할을 하는 독일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오판에 대한 최종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의 통로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어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면 기본권 구제의 완결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 43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나 또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대법원을 넘어 최종적으로 헌재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측면은 있으나 이것들이 남용되거나 또 권력자나 재벌을 위해 서 악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행 민주적·중립적 사법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 에 근거해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제101조제2항 이 선언하고 있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에 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현행 헌법 111조 제1항 5호는 법률이 정하 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의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이 ‘법률이 정하는’이라는 표현은 입법자가 헌법소원의 제도적 취지와 본질 및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소원의 요건과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렇게 주장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우리 헌법은 1987년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 았습니다. 헌법 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나누어 부여했고 어느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반박합니다. 헌법학계에서는 대체로 1988년 제9차 헌법 개정 시에 아직 사법권의 독립이 완전하게 달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점과 아울러 사법부 측에서 신설되는 헌재에서 대법원 의 판결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로부터 고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9차 헌법 개정 시 국민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는 재판 기능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법원에 부여하고 정치적 사건 과 관련된 권한, 예를 들면 위헌법률심사, 정당해산, 탄핵 같은 것들은 헌재에서 행사하 도록 양자의 권한 범위를 조율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의 측 면에서 양 기관은 인적 구성부터 권한까지 모두 다르게 출범했고 이제는 양 기관의 법률 적 견해를 조율할 수 있는 판례도 집적되어 있다. 지금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심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헌재와 가까운 미래에 헌재 재판관 의 인적 구성이 과연 1988년 대법원과 헌재를 분리한 근본정신, 즉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가 가능한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온 국민은 재판소원 제도는 4심제라고 느낍니다. 헌재에 따르면 이는 일반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법원의 재판과 보충적·예외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소원의 본질과 기능, 헌 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 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 최종의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 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즉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의 심급제도를 연장하는 4심제를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헌재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35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므로 사법 권한의 우열 관 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제로 단정하면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도 하 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기에는 하위법을 기준으로 삼든 헌법 위반 여부 를 고찰하든 간에 네 번째로 또 한 번의 심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헌재가 재판소원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과 내용에 변화가 있 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전문용어로 국민들에게 4심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보다는 차라리 네 번 째 4심이 맞지만 이 절차를 활용하면 기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 이 솔직한 설명일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독일과 다르게 상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재 판소원은 대부분 대법원의 최종심판에 대한 데 한정될 것이고 독일에서도 이 대법원에 대한 재판소원의 인용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점, 소송 상대방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 용해 소송을 진행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만약에 재판소원 심사 결과 대법원 판결이 취소되면 다시 몇 년 동안 재판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소원 제도는 좀 더 면밀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헌법학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 입 이후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소송규칙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 어진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한 헌법학계의 논의도 별도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고 필요는 하지만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나 헌재에 서도 2025년 이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도 않았으며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막상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재판의 지연, 대상 판례나 사건 특정의 어 려움, 재판소원의 권한 범위, 가처분 시 대법원 재판의 효력이 즉시 정지하는지 여부 등 아직 어떠한 사항도 상세하게 논의되거나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권리구제가 중요한 만큼 한편으로는 상세한 절차 규정 없이 재판소원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며 법적 분쟁의 종결 시점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 대법원의 사법부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 이 크게 저하됩니다. 또한 재판소원을 허용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최고 상소법원으로 바뀌어 결과적으 로 4심제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일에서는 재판소원 사건이 전체 헌법소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재소된 사건들 중 근본적인 헌법적 중요성이 있는 일반적인 사실 및 법률 오인 주장을 걸러내는 데 막 대한 행정력과 심판 역량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 헌법재판소 의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 재판소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 되어 헌법재판 본래의 다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개연성도 높습니다. 나아가 재판청구권의 핵심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의장님,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43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 대법원의 사법부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 이 크게 저하된다. 또한 재판소원을 허용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최고 상소법원으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4심제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독일에서는 재판소원 사건이 전체 헌법소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재소된 사건들 중 근본적인 헌법적 중요성이 있는 일반적인 사실 및 법률 오인 주장을 걸러내는 데 막 대한 행정력과 심판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 만일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 헌법재판소에 재 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 재판소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헌법재판 본래의 다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도 높다. 나아가 재판청구권의 핵심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그런데 헌법소원 의 대부분이 재판소원이 되는 경우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다뤄야 할 사건들의 처리가 지 연되어 결국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를 적시에 받지 못하게 될 위험 성이 크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과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 성 원리 및 양 사법기관의 존재 이유는 물론이고 재판 관할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고 면밀하게 법리 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법왜곡죄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 등 사법기관 관계자가 법리를 왜곡 하거나 증거를 조작해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제 도입니다.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법을 악용해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또 중수청 수사관 등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양 한데 왜 법관, 검사만 처벌대상으로 삼느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판결이나 기소 과정의 법적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훼 손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됩니다. 셋째,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따라 판검사의 판단이 처벌될 수 있어서 권력의 견제장치가 오히려 권력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 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법왜곡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형법에 독자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곳은 독일, 러시아, 중국 등입니다. 이 중 선진국 사례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적용례가 매우 희소해서 사문화한 역사적 유물에 불과합니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형법 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왜곡죄 규정이 없으며 직무유기죄 등 유사한 규정에서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처벌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것은 독일이 유일합니다. 독일 사례를 보면 독재에 악용된 후에 거의 사문화된 조문입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37 판사, 검사 등 법 집행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릴 경우 처 벌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독일 형법 339조에서는 판사, 판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재판관이 사법 사안을 주 재하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일방 당사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사 이외 의 공무원에는 검사도 포함되며 다른 공직자도 판사처럼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결정하 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법왜곡죄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이 법왜곡죄가 존재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 배와 1990년 통일 이후 법왜곡죄를 통해 나치 전체주의 체제와 옛 동독 권위주의 체제하 에서 재판권과 검찰권을 왜곡해 국민 인권을 유린한 법조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법왜곡 죄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연방법원은 1955년 보이콧 선동한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옛 동독 최고법원 형사 부 판사에 대해서 과도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독일에서도 판사나 검사가 법왜곡죄로 처벌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거의 사문화된 규 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위주체. 독일 형법 제339조는 법왜곡죄의 행위주체를 법 사건을 주재 또는 결정하는 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위주체를 법관으로 명 시하고 있으므로 상사법관, 사회법관, 노동법관도 형법 제339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법관 이상 참심원 등 명예법관도 법왜곡죄의 행위주체가 됩니다. 구성요건. 법 사건이란 서로 법적으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 간에 법적 으로 완전하게 규율된 절차에서 법 원칙에 의거하여 심리되고 재판되는 모든 유형의 사 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 모두 법 사건에 해당합 니다. 법관이 심리하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 법 사건의 전형적인 예이며 비송사건도 법 사건에 해당합니다.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을 전제로 하는 법 왜곡 행위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을 허위 조작하는 경우,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 진실규 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등이 법 왜곡 행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법관이나 공무원 등의 고의에 기초하고 있어 야 합니다. 법 왜곡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직 수행의 의무로부터 보증인 지위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소제기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검사에 대하여는 부작위에 의한 법왜곡죄를 귀속 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 법왜곡죄는 당사자 중 일방에게 이익이 되 게 하거나 불이익이 되게 해야 성립하므로 결과범입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는 고의의 법 왜곡 행위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왜곡죄의 고의는 객관적인 법 위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 로 법왜곡죄의 고의는 당해 사건이 법 사건의 주재 또는 결정의 요소라는 점에 대한 인 식과 그러한 주재 또는 결정이 당사자 중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43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인식을 포함합니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법왜곡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 하여 판례와 다수설은 이를 긍정합니다. 1974년 3월 2일 자 형법 시행법 제정 당시에도 정부의 제정안에는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을 ‘의도적이거나 인식하면서’라고 명시하고 있었 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법왜곡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도적이거나 인식하면서’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자신의 잘못된 재판이 당사자 중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 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거나 묵인해 버린 경우에는 법왜곡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독일에서 보고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은 매우 희소하고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독일에서 법 왜곡죄로 인한 형사절차와 유죄판결은 매우 희소합니다. 처음으로 법왜곡죄를 적용했던 제국법원의 공식 문건에서도 법왜곡죄에 대한 재판은 4건에 불과했고 그중에서 법왜곡죄 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고작 1건뿐이었습니다. 독일 형사사법 실무에서 법왜곡죄의 적용 여부가 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부터입니다.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나치 시기의 과도한 불법적 판결 선고에 책임 있 는 법관 등을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의 종전 이 후 전범 재판의 과정에서 법왜곡죄 혐의로 진행된 형사절차는 거의 없었고 법 왜곡을 이 유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법왜곡죄가 실무에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동서독 통일 이후였습니 다. 동서독이 통일되자 구동독 법관과 검사들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 데 1993년에만 1만 건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일 이후 동독에서의 판 결 사건에 적용된 것 이외에는 독일에서는 사문화한 조항이라고 평가됩니다. 아예 적용 례가 없습니다. 일단 법왜곡죄는 한국의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현행법 체계에는 위에서 설명한 독일과 달리 사법기관이 행위주가 되는 법왜곡죄와 같은 범죄구성요건이 없습니 다. 그러나 법왜곡죄와 같은 구성요건이 없다고 해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법관, 검찰, 경 찰 등 수사기관들의 과도한 행위 또는 봐주기 수사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체계가 존재합니다. 즉 한국 형법 제124조와 125조에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 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다든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이들의 행위주체가 처벌되고 더욱이 일반인에 의한 체포감금죄 내지 폭행 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한국 형법 제126조에서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사법기관에 의한 법익 침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구성요건들도 인신구속에 관한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 로 합니다. 하지만 행위주체에 의해 국가 기능의 불공정한 행사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39 지 않고 불법체포 내지 감금 또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한국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와 123조(직권남용)을 살펴보면 특히 위 사례와 관련해서는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는데 법왜곡죄 도입 찬성론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법왜곡죄가 적용된 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서 분석 평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거조작에 대 해서 형법상의 기존 처벌규정,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위증교사, 강요, 공 용서류 무효 등 그 처벌규정으로 의율이 가능한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이외의 기타 범죄도 직권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처벌규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이미 법왜곡죄 없이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 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 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도 있습니다. 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 의 형과 같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 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왜곡죄가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 44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규정이 없습니다. 기소편의주의가 아니라 기소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형사사법시스템 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독일에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독일 형법은 제339조(법률 왜곡)이라고 해서 ‘법관, 다른 공직자 또는 중재 법관이 법 률사건을 지휘하거나 판결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문화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형사사법 체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독일에 도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국의 법체계를 상세히 검토해 보지 않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특별한 악법입니다. 독일 등 특이한 역사적 경험을 반영 할 뿐입니다. 독일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 법왜곡죄를 도입한 이유는 나치 시대와 동독 공산주의 정 권하에서 검찰권과 판결권 남용 이유 등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를, 이제는 사문화되어 있는 제도이자 러시아와 중국에만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형법에 도입할 것인지는 매우 신중한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독일에서 법왜곡죄는 나치 사법, 구 동독에서의 불법 사법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 으며 이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즉 법 왜곡죄를 적용한 사례를 보면 나치 지배하에서 5234건의 사형 판결을 남발했던 나치 국 민법원 법관들은 실제 법왜곡죄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왜곡죄를 적용한 사례는 주 로 통일 이후 구 동독 체제하에서 부역한 법관들의 사법 불법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 다. 이 예시에 따르면 북한과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서 법을 왜곡해서 북한 인민들의 인 권을 침해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선진 법치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 라에 도입할 수는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미국, 프랑스 등 다른 입법 선진국의 경우에는 법왜곡죄에 대한 규정이 아예 들 어가 있지 않습니다. 법왜곡죄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 고유의 특성, 역사·문화적 특수성, 사법구조 등에 따라 존재의 유무 및 형태, 내용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 하는 것이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법의 불법에 대한 과도한 대응입니다. 법치국가의 원리는 모든 국가기관이 합헌적인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와 그 전제에서 인정됩니다. 만일 법 집행기관이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지 않고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러한 사법의 불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사법과 관련된 지위를 가진 자들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법왜곡죄에 의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판검사나 경찰, 고위직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고위공 직자비리수사처가 존재하고 여기에서 고위층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왜곡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처벌규정의 옥상옥으로서 매우 과도한 것입니다. 지금 수사체계도 중수청, 공수처, 경찰국가수사본부 등등으로 나뉘면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 처벌규정도 옥상옥처럼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고소·고발의 남발 위험이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또 법적 안 정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법왜곡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41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왜곡을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고 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률관 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짐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구성요건상 행위 주체를 사법기관에만 적용하는 독일과 달리 판사, 검사,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수사나 기 소, 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들 또는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고소·고발이 빈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사법기관 고유의 기능이 상실되고 상시적인 감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소편의주의와 독일의 기소법정주의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독일의 법왜 곡죄 같은 범죄 구성요건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국 형사 소송법상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원칙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로서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라 함 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독일의 형사소송법 제152조 2항, 제170조 1항에서 기 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범죄가 있더라도 검사가 다양한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데 반해서 독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해 당 초기에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개시해야 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는 한국에서는 실제로 법왜곡죄로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검사의 경우에는 처벌은 되지 않더라도 기소 후 고소·고발을 당하면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위화적 효력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법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처벌당하기보다는 사법적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송경제학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독일은 기소가 재량인가 의무인가에 따라서 공소제기와 관련된 검사 의 법왜곡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범 체계에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재량이 보다 많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만큼 문제된 행위로 법이 왜곡되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 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키고 권력이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재판과 관련 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 치적 사안에 대해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반대 정치세력에서 법왜곡죄 혐의로 고 소·고발을 하게 되면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결국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정권하에서 법관 통제수단으로 44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활용된 전례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법 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 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이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같은 사법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법왜곡제가 도입되면 고소·고발 남발 등 사법 방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절차 지연에 따른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소지가 높고 사법 방해 목적으로 남용되어 정상적인 수 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다양한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의 견해도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저의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목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기침을 하면서 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권력자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커도 수사기관이 나 재판정을 쥐고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력자가 국민의 눈치를 보고 권력을 자제하며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법 앞에 예외가 없다, 권력자도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헌법상 대원칙이 지켜져야 됩 니다. 오늘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발의한 법왜곡죄는 이러한 중요한 헌법 원칙을 무너뜨 렸습니다. 법왜곡죄의 내용은 한마디로 검사, 판사를 협박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가 권력자를 단죄하면 본인도 감옥 갈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 법안입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사법 테러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 법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저의 토론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성윤) (05시14분)
다음은 이성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을 민주당 이성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 한 최소한의 견제장치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제받지 않는 사법권력 특히 권한을 오남용 하는 자들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 닥을 치고 있습니다. 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면죄 부를 주고 정적이나 눈에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없는 제도도 만들어 내는 가혹한 잣대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43 들이대고 있습니다. 명백한 국가 폭력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자들이 법을 파괴하고 있 는 것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비극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을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 법농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했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은 끔찍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였습 니다. 위례·대장동 수사에서 드러난 정영학 녹취록의 자의적 발췌와 왜곡, 대북송금 사건 에서의 노골적인 진술 회유와 협박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보여 주는 먼지털이 식 선택적 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정의를 철저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이러한 사법권력의 폭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첫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 이제는 끊어 내야 합니다. 법관과 검사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중대범죄입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입맛대로 집행되는 사법권력 을 그대로 두고서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둘째, 조작된 증거와 오염된 수사가 법정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의 생명은 실체적 진실입니다. 증거를 감추고 위조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독수독과가 재판정을 더럽히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가혹한 행위에 대해 이제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 다. 셋째,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사법특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사법권력도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입니다. 사법 독립은 부당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 유로워야 한다는 뜻이지 본인의 양심과 법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라는 면죄 부가 아닙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법 왜곡 행위마저 사법 독립의 미명 아래 감추어 준다면 그것은 주권자 국민을 기망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은 강자의 무기가 아니라 약자를 따뜻하게 감싸 주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권력 이 국민의 삶을 짓밟을 때 침묵하는 법은 죽은 법입니다. 사법권력의 폭주를 막아 내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더불 어민주당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고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 개정안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왜곡죄, 이 법왜곡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3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공동주최로 법왜곡죄 입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의 발제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님께서 맡아 주셨고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보학 교수님의 발제문은 토론회가 개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큰 울림으 로 다가옵니다. 정치검찰의 정점이었던 윤석열 내란 정권을 청산하고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세력과 기득권 비호를 저지해야 할 이 시점에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할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44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이에 법왜곡죄가 본회의에 상정된 이 자리에서 서보학 교수의 발제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 후 3년간 자행된 윤석열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의 만행을 포함 해서 법왜곡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치국가라는 것은 법의 지배가 이루어진 나라를 의미합니다.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남용이 예방되고 정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 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75년간 법치주의를 표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 정의와 인권을 핵심가치로 하는 법의 지배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법을 압도하며 법이 권력자 및 강자를 위한 도 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냉소주의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력을 정치화하여 자신의 권력 유지와 정적들을 제거하 기 위한 도구로 노골적으로 법을 활용하고 법원이 이에 동조하면서 법의 지배 또는 법치 주의의 근간이 모두 흔들렸습니다. 12·3 내란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 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들만의 권력 나눠 먹기로 사법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나 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리사욕에 따라 법을 이용하는 자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례 에서 보듯이 법과 양심이라는 잣대를 저버리고 때로는 권력의 요구에 의해, 때로는 개인 의 입신양명을 위해 법을 왜곡함으로써 사법정의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여 많은 특권을 누렸음에도 이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책임의 면 에서는 철저하게 면책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본인들의 권 력을 유지해 온 판검사들의 법 왜곡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없이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사법관료들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왜곡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상 황에서 구체적인 법 왜곡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왜 법왜곡죄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판사들의 법 왜곡, 과거와 현재. 민주 법치국가의 실현은 정당한 법규범의 형성과 헌법적 의무로 인정되는 판사의 공정 한 법 적용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사법권 및 재판권의 독립을 보 장하고 있고 판사들에게는 헌법상 특별한 신분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8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연륜입 니다. 이 기간 동안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수호와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여 왔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법부의 과거는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1948년 정 부 수립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독재정권의 긴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사법부는 법치주의 를 수호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본래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헌법에 의해 재판권은 독립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정치권의 외압에 지 극히 나약하고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체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정치권의 폭 압 정치를 판결로 정당화시킨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문제 있는 판결은 시국 사건에서 많이 쏟아졌습니다. 법원은 시국 사건에서 공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45 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적인 사건 조작을 정당화시키는 판결을 쏟아 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는 억울한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들이 수없이 양산되었고 사 법부는 오랜 기간 정치권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을 왜곡한 판결로 사법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판사들 중에서 어느 누 구도 형사처벌을 진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에 재심을 통해 과거 유죄가 선고되었던 많은 시국 사건에서 다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 은 과거에 사법부가 얼마나 진실에 눈감고 권력에 굴종한 판결을 선고하였는지를 잘 말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사건들은 국가 공안기관의 불법 연행, 불법 감금, 고문과 진술 강요 등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임에도 법원은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들을 애 써 외면하고 고문으로 강요된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반공이 국시였던 70년, 80년대에는 소위 간첩조작 사건의 경우 공통적인 과정이 있었 습니다. 불법 연행, 장기 구금, 고문, 허위자백, 번복, 고문, 비공개 재판 거기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높은 형량 등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불법 및 인권침해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됐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가 부풀려져 왜곡·조작된 사건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 까운 피해자와 희생자들이 양산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관행이 단지 사법경찰, 안기부, 기무사뿐만 아니라 인권 수호 기관이어야 할 검찰 및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 자임하는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 라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승만 정권 때인 1959년 사형당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 사건입니다. 또한 1975년 피고인 8명이 사형선고 18시간 만에 처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일명 인혁당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 앞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지난 2008년 9월 26일 사법 60주년 기 념식에서 다음과 같이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60년 자취를 돌아보면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판사가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 성원들은 이러한 불행한 과거가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적지 않 은 손상을 주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도덕적 용기와 자기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과거 우리 사 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심사건 공판에서 후배 판사들 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과거 선배 판사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의 뜻을 44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과만으로 정의가 회복되고 가해자는 면책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후 사법부는 달라졌고 과거의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사에서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 명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고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 판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바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승태 사법부는 오히려 더 노골적인 법 왜곡을 통해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 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자초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대표적인 법 왜곡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유신 시절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다가 긴급조치를 근거로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옥고를 치렀던 시민들 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긴급조치 1호 및 제9호가 유신헌법에 비추어 봐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이번 에는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 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모순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문제점은 국가가 헌법의 가치질서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공직자가 그 불법성을 알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경우 공직자는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면죄부를 준 데 있고 결국 국가도 면책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헌법질 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국가, 국가기관, 공직자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게 만 드는 매우 무책임한 법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라드브루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법 률은 법률의 형식을 띤 불법이기 때문에 곧 무효인 법률이며, 따라서 행위 시에 일견 유 효한 법률이라도 그 부정의한 내용 때문에 무효인 법률에 해당되므로 당해 실정법에 입 각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고 그 자체로 범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 른바 라드브루흐 공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독일 판례 및 학계에서의 지배적인 견해도 실정법뿐만 아니라 초법률적 법도 법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법률적 법을 무시하 고 단순히 실정법에 근거해 이루어진 판결은 법 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비춰 보면 헌법적 가치질서에 반하는 내용, 영장 없는 체포·구속을 규정 한 긴급조치는 당연히 무효이고 이를 알면서도 집행한 판사·검사들의 직무행위는 법왜곡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또 다른 대표적인 법 왜곡 사례는 바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검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되었습니다. 곽영욱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곽 영욱이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오히려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무 죄로 종결되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47 그러나 검찰은 건설업자 한만호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한명숙을 재 차 기소했는데 그 핵심 증거가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었습니다. 1심에서 한만호는 검찰 진술을 번복해서 불법자금을 준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 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한만호를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한명숙 총리의 2심 재판에서 결정적 증인인 한만호를 부르지 않아 법정에서 한 만호에 대한 직접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불법자금을 준 적이 없다는 한만 호의 1심 증언은 검찰이 요청한 한만호 수감 동료 김 모 씨와 최 모 씨의 법정 증언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김 모 씨와 최 모 씨는 법정에서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 1심 무죄판결이 뒤집혀져 한만 호의 불법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근거로 한명숙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심 유죄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만호 역시 법정 위증죄로 처 벌받았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문제는 첫째로 2심 재판부가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한만호에 대한 증 인신문을 생략한 채 검찰 조서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과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인정된다는 점, 둘째로 이 사건에서 한만호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및 진술 획득 과정은 수사의 전형적인 형태를 벗어 난 것이어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진술서나 진술조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찰 진술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능력 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보 다 검찰 진술에 더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인 한계를 일탈하고 오늘 날 형사재판에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했다 는 점에서 전형적인 법 왜곡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최악의 법 왜곡은 소위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한 것은 물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의 특정 판결을 거래수단으로 삼으려 했으며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긴밀히 교류하고 대 법원 판결과 배치된 판결을 했던 1심 판사에게 징계를 내리려 검토하는 등 사법부의 본 질을 훼손하고 청와대와 결탁하여 재판을 왜곡한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단순히 연구회 외압이나 블랙리스 트 사건이 아닌 사법농단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19년 2월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가 구속 기소되었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전현직 고위직 법관 10명이 기소되었고 현 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이 대법원에 통보되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을 비롯한 전직 법관들에 의해 저질러진 믿을 수 없는 법 왜곡 스캔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미 사례가 존재하는 지경인데 그렇다면 과연 현재 판사들에 의해 법 왜곡이 저질러지지 않고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재판에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었고 심지어 억 울한 국민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사법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 중 어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판사는 잘못된 판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 44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지 않는가?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사법부가 사과하고 대리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면죄 부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오랜 기간 굴곡의 길을 걸어 왔던 사법부의 부끄러운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을 직접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왜곡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사의 법 왜곡, 여전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 왜곡을 저지를 수 있는 건 판사뿐만이 아닙니다. 판사와 함께 검사 역시 법 왜곡 행위로 무고한 국민을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해방 후 정부 수립과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탄 생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이 수 많은 시국 사건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학대와 고문 등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사건을 조작할 때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 독점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은 공안기관의 불 법행위를 적발하고서도 형사처벌하는 대신 오히려 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고문의 피해자들을 기소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공안기관이 불법행 위를 저지르면 검찰이 뒤따르며 합법화하도록 사후 수습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공안기관의 불법행위와 사건 조작에 동조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검찰은 1961년 거창민간인학살 유족회 사건,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7년 동백림 사건, 1968년 태영호 납북 어부 사건, 1974년 민청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 위 사건 등에서 중앙정보부, 경찰과 함께 사건의 조작과 사법 살인에 가담해 무고한 희 생자를 낳았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7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회는 김근태 민청련 의장을 고문한 경찰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지검은 무혐의 결정 을 내렸습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터졌을 때는 가해 경찰관을 기소유예 하면서 ‘급진 좌파 사상에 물들고 성적도 불량하여 가출한 자가 성적 모욕이라는 허위사 실을 날조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에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라는 지위를 헌신짝처럼 내던지 고 철저하게 정권의 검찰로서 지배세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국민들과는 대척점에 서서 법을 무기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법 질서 확립을 빙자한 인권침해였습니다. 때문에 검찰에게는 국민들로부터 권력의 주구라 는 비아냥이 늘 훈장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치욕의 과거사를 두고 지난 2008년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반성 아닌 반성을 했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 드린 순간도 없지 않았다.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법 질서 확립 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지켜 내야 하는 소임에 더욱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 이 없지 않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관여한 인권침해 및 사건 조작을 의욕이 앞선 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49 상사로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검찰권의 남용과 법 왜곡으로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 한 과거사 앞에서 전혀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성 없는 반성문을 읽은 것 입니다. 그런 검찰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진전되고 법치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검찰은 더욱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교적 검 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존중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독립권력으로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수 색깔을 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정치 본색을 드러 내어 정권의 보위대 역할을 충실하게 하였고 많은 사건에서 법 적용이 왜곡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창기에 터진 용산 참사 사건에서 검찰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 에 올라간 세입자들에게는 방화 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하였지만 역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컸던 경찰 공권력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편파적인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명령이 있었음에도 수사기록과 상당 부분에 대한 증거 게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법 논리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죄 기소,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 기소 한 사건도 대표적인 법 왜곡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검찰의 수사·기소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사건,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소위 봐주기 수사와 기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입니다. 이 사 건은 최고권력층이 비선 라인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그의 삶 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권력남용 사건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 주더니 여러 경로로 청와대의 최고 윗선이 이 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실무자 세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봉합하였습니다. 검찰의 특기인 꼬리 자르기였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검찰의 위신을 땅에 추락시킨 그랜저 검사 사건, 부산지검 스폰서 검사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끝나고 말았습니 다. 검찰권 행사의 권위는 그 일관성에 있습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죄를 지은 자는 법 의 잣대대로 공평하게 처벌하는 것이 검찰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사례들에서 드러난 검찰권 행사는 무원칙 그 자체입니다. 이명박 정권 검찰이 저지른 최악의 법 왜곡 사례는 한명숙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모해 위증 의혹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명숙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 한만호는 검찰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했으나 1심 법정에서는 그 진술 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한만호를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2심에서 한만호는 재판부와 검찰이 부르지 않아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받지 않았 고 대신 불법 자금을 준 적이 없다는 한만호의 1심 법정 증언은 검찰이 요청한 한만호의 수감 동료 김 씨와 최 모 씨의 법정 증언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김 모와 최 모는 법정에서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져 한만호의 검찰 진술, 즉 불 45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법 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근거로 한명숙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심 유죄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만호 역시 법정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습 니다. 그런데 2020년 5월부터 ‘뉴스타파’에서 한만호의 비망록을 근거로 검찰이 재소자 신분 이었던 핵심 증인들을 수십 차례 불러 법정에서 한명숙에게 불리한 증언을 연습시켰고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 검찰이 사실상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한만호의 사업 재개를 도와주는 것을 대가로 제시하면서 한명숙에 게 돈을 주었다고 증언하도록 유도했고 검찰청으로 수십 차례 불러 암기 교육을 시켜 법 정에서 증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심에서 한명숙·한만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한만호의 동료 재소자들 역시 검찰 이 같은 방식으로 검찰청으로 여러 차례 불러 증언 시나리오를 암기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 내기 위해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찰이 증인들의 허위 진술을 모의 교사했다는 매우 충격적인 의혹이었습니다. 2020년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언론 보도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정황상 검찰 의 모해위증 교사는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형사사법 정의를 뒤흔든 매우 중대한 법 왜곡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검찰의 법 왜곡은 계속되었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관여 행위를 수사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축출된 뒤 박근혜 정권의 검찰 은 철저하게 권력의 시녀 및 기득권 동맹의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의 간첩 사건, 이 사건을 수사·기소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아 내 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 조작에 관여하거나 위조된 증거임을 알고서도 법정에 유 죄의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강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되었던 많은 시국 사건 재심 공판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일삼았고 법치주의 강화를 빌미로 반대 목소리 잠재우기에 적극 나서면서 공포 정치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상의 비판 언론을 통제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반 을 편성하여 사이버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찰이 SNS 대화방에 들어 있는 시민들의 사적 대화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사이버 망명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14년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위 NLL 양보 주장 내용을 불법 유출하고 불법 입수한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 분을 내렸고 반면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단이 지난 대선 전 대선거 개입 댓글 활동을 했 다는 불법행위를 민주당에 제보한 공익 제보자인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 소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편파성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검찰은 줄곧 권력에 기생해 특권을 키워 오면서 국 민과 법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단 한 번도 정치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 를 반성하고 사죄한 일이 없었습니다. 검사에 의한 법 왜곡이 시국·공안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51 대표적인 법 왜곡 사례로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에서 최초 경찰은 노숙인 한 명을 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 년 검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서 10대 가출 청소년 다섯 명을 검거해 자백을 받아 내고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징역 2~4년 형을 선고받은 청소년들은 모두 항소하였고 2심과 대법원 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형기를 마친 노숙인 한 명도 재심을 신 청하여 2012년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숙인과 가출 청소년들은 모두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며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가 예단을 갖고 수사에 임했고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위계와 회유를 사용하였 으며 해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잘못을 인정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 다. 검사 출신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올라 있었던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에 의한 법 왜곡 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집요하리만큼 진행되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 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 조작 및 회유·협박 등 이 있었음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야당 대표 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얼마나 조작에 근거하고 집요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당시에는 검찰발로 제한된 내용만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 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정당한 사실관계는 이미 의미가 없고 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 집요한 수사는 윤석열이 본인의 최대 정적에 대한 표적수사였으며, 당시 2024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획 수사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통일교, 건 진법사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을 하고 ‘주식을 처음으로 하는 처벌을 상대로 한……’ 등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사건의 수사 과정에 있 어서도 검사가 피의자를 방문하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소지하지 못하는 형태로 형식적인 수사만 함으로써 정치 편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검찰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 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권의 남용과 법 왜곡, 검찰권에 의한 인권침해는 과 거사가 아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 왜곡 사례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법을 왜곡하여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무 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검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예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 습니다. 이 또한 법왜곡죄의 도입이 매우 시급한 이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 관료의 법 왜곡을 단죄할 수 있는 처벌규정의 미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 부 및 검찰에 의해 법이 왜곡된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억 45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울하게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을 왜곡한 판사·검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을 왜곡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법치 주의를 훼손한 판사·검사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이 땅의 사법정의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을 왜곡한 사법 관료들이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 우리 형법에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에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불법 체포·감금죄가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판사·검사 의 법 왜곡 행위를 직접 규율하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습니다.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는 공직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직무 해태나 권한남용 행위 를 처벌하기 위한 일반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규율 범위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사법 관료들의 법 왜곡 행위를 특정하여 경고하 고 처벌하는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앞의 규정들은 법을 해석 적용하고 집행하는 판사·검사들에 의해 다른 공 직자들의 직무 위법행위를 단죄하는 데만 사용이 되었지, 스스로 직무 위법행위를 처벌 하는 데 사용된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포·감금죄 역시 판사·검사 의 법 왜곡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기보다는 불법적인 체포·감금 행위라는 사실적 인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사법 관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사실상 여전히 검찰이 장 악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검사들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사법 처분을 더더욱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비리를 저지른 자기 식구들에 대한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를 표방하면서도 법을 비틀어 적용하여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법 기능을 훼손한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 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형법에 판사·검사들의 법 왜곡 행위를 직접 겨냥한 처벌규정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제도의 개선과 보완도 필요한 것입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 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 불신의 기저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 라 사법 영역의 부패 관행인 전관예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법 률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현직에 있는 후배들인 판사·검사들로부터 부당한 혜택을 받 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권·검찰권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 사로운 인연과 거래 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4년 5월 실시한 회원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761명 중 에 90.7%가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법원행정처 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 방안을 위한 연구’라는 결과 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1.9%, 법조계 종사자의 55.1%가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한 응답 비율을 직종별로 보면 변호사 사무원이 79.1%, 변호사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53 75.8%, 검찰 직원 66.5%, 검사 42.9%, 법원 직원은 37.7%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봤습니 다. 전관예우의 핵심인 법원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는 23.2%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판 사의 유무죄 또는 승·패소 판단이나 검사의 기소·불기소 결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변호사 관련 직종에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실제 법원·검찰의 결정이 지연·학연 등 전 관과 현관 심지어는 후관의 인연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관예우 현상은 법원 및 검찰의 업무 영역에서 법 왜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 사건이기 때문에 판 사·검사가 불편부당의 자세를 버리고 한쪽에 유리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그것이 곧 법 왜 곡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판사·검사가 평생 공직에 봉직하지 않고 중간에 변호사 개업을 하는, 다시 말해서 전 관 출신 변호사가 계속 배출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법체계하에서는 전관예우를 근절하 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현직에 있는 법조인들이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전관 출신 들에 예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은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전관예우의 고삐를 잡기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앞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5%는 현행 전관 예우 금지규정이 효과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법불신의 깊 은 뿌리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판사·검사들의 법 왜곡 행위를 직접 겨냥한 처벌규정이 필요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형법에 법왜곡죄 구성요건의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은 그 주된 논거로 법왜곡죄가 법관 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듭니다. 그러나 법관의 독립은 외부 세력이 사법부에 부당하게 개입 내지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본질로 함에 반해서 법왜곡죄는 재판 과 관련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처벌조항이라는 점에서 외부 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은 모든 감시와 비판으 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놓여 있는 신성한 존재가 아닙니다. 법관이 누리는 특권만큼 자 신의 판결을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는 법관에 준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검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의 독립 논리는 우리 형법상 법왜곡죄 구성요건의 신설을 저 지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면서도 여전히 치외법권 지 역에 머물러 책임을 면하고 있는 판사·검사들을 용납하면서 정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진 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판사·검사들에 의한 법왜곡 행위는 앞으 로도 계속될 것이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 사법정의를 바 로 세우고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의 왜곡된 적용과 집행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형법에도 판사와 검사들의 법왜곡 행위 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왜곡죄가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무도한 법왜곡 행위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삼은 건 윤석열 정치검찰이었습니다. 윤 45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석열 내란정권은 검찰을 철저히 정권에 부역하도록 만들었으며 정적 제거를 위해 증거 조작과 증인 협박도 불사하는 등 사건 조작을 자행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법왜곡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사건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와 민간업자들이 사업 선정 과정에 내부정보를 공유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자로 선 정되도록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일당들끼리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사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 취록을 민간 속기사에게 의뢰해 문서로 제출했지만 녹취 일부 표현을 임의로 수정하여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하는 내용으로 조작했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 시’라는 단어를 ‘윗어르신’으로 바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김 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하여 위례 신도시 사업자 내정을 승인했다는 근거로 썼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지위를 얻 은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정보가 위례신도시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사업자 선정 특 혜를 준 것인지조차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무도한 수사를 하기 위 해 증거까지 조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항소조차 못한 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찰 의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조작 수사를 했다는 자백입니다. 한 사람의 정 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 비열한 소설을 쓰더니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 사, 조작 기소의 종합판입니다. 먼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조작한 것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에서도 벌어 집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무슨 일을 하는 데에 용이하다라는 의미의 ‘용이하 고’라는 표현을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을 해 개발 특혜를 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해석한 것입니다. 또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 도중 ‘제창이형’이라는 단어를 검찰이 임의로 ‘실장님’으로 조작하였고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재생하며 남욱 변호사에게 녹취록 의 ‘실장님’이 정진상 실장을 의미하냐는 질문까지 뻔뻔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정영학은 제창이형이라고 대답하고 대화 상대방인 남욱도 제창이형을 얘기한 것이라고 증언합니 다. 대화 당사자들이 당시 녹취록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되었다고 증언하는데도 검찰은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은 녹취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엑셀을 통해 토지를 적정 평가 금액을 1500만 원으로 계산하고서도 고의 로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그 근거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사업성 분석 엑셀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55 그러나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엑셀 파일에는 처음부터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계산하였고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평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엑셀 파일을 수정하여 평당 1500만 원으로 숫자를 바꾸 었고 검찰이 바꾼 엑셀 파일을 마치 대장동 일당이 평당 토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만든 파일인 것처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 외에도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강압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 3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욱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에게 총 3억여 원을 건넸 다고 진술하며 당시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들이라고 지칭하여 전달 대상이 정진상과 김용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 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진술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남욱에게 진술을 가이드해 주었고 강압과 회유를 통해 허 위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남욱의 증언에 의하면 유동규가 받아 간 3억여 원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준 정치자금이 아니라 유동규가 철 거업자에게 사적으로 진 빚으로 인해 독촉에 시달리며 채무변제를 한 돈이었습니다. 검 찰이 이처럼 대장동 일당을 강압·회유하면서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술 짜맞추기 를 하였고 심지어는 남욱에게 패륜적인 폭언까지 하며 사건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대북송금사건에서도 검찰의 사건 조작이 반복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세 번에 걸쳐 북한에 지급한 300만 불을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필리핀 아태평화국제 대회 보고서에는 북한 측 인사 6명이 참석했고 이 중 리호남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 았습니다. 검찰이 리호남과 김성태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지 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필리핀에서 진행된 쌍방울 비밀 만찬 동영상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된 대화가 일절 존재하지 않았으며, 어디에도 북한 공작원 리 호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필리핀 행사를 총괄한 대행사 대표도 리호남은 필리핀 에 오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행사 대표는 일곱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진술조서에는 필리핀과 리 호남 관련 내용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도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했습 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 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해당 사건이 검찰의 수 사권도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하였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수사권도 범죄혐의도 없는 사람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탓에 억울한 검찰 조작수사 피해자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조작 기소가 법정에서 연이어 들통나고 무죄판결 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 45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행이지만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법왜곡 행위로 일명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법 수집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검 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 개인의 알선수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정근 부총장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녹음파일을 본래 혐의와 무관한 2021년 전당대회 돈봉 투 사건 수사와 기소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정근 부총장이 검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 전체를 다른 범죄수사에 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라 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 구소’, 일명 먹사연을 압수수색하였고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전 자정보를 바탕으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혐의 내용, 관련 인물이 전혀 다른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먹사연 기소를 전형적인 별건수사로 수집된 위법 증거에 해당한 다고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이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고 검찰이 항소 포기하여 무죄 확정될 때까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정치생명이 끊겼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법왜곡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법왜곡 사례는 윤석열 정치검찰 이전에도 허다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 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재판을 정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법농단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수뇌부들은 사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 입을 위해서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재판 결과를 조작하거나 지연시켰으며 이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탄압하는 등 헌법 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 시켰습니다. 먼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재상고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 시키고 개입하여 청와대와 재판 결과를 거래하려고 한 범죄 혐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양승태 등은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돕고 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신설을 대가로 얻어 내기 위해서 청와대가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 기피했던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3년 8월부터 청와대 및 외교부와 수시로 비밀회동을 가졌습니다. 임 종헌 전 차장은 외교부 관계자들과 만나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은 직접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독대하여 재판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이들은 대 법원에 계류 중이던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핑계로 판결 선고를 수년간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심지어 외교부가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의 초안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사실상 대필해 주는 등 공정해야 할 재판의 심판이 피고 측과 결탁하여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은 사실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57 드러났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인 사법부 내의 정보라인을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전현직 법관들을 시찰하고 블랙리스트,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한 범죄 혐의 사건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진보적 성향을 띠는 법관들을 표 적으로 삼아 동향을 수집하고 불이익을 주려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2017년 2월 9일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 발령 직후에 특정 법관들의 뒷조사 파일,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 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판사들의 모임을 와 해시키기 위해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매년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법 행정에 부담을 주는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인사 불이익을 검토하는 보 고서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결재받았습니다. 이는 사법부 내에 거대한 감시망을 구축하여 법관들의 입을 막고 길들이려 한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세 번째, 대법원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을 이용해서 내부 기 밀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유출한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견제하 고 불법 사찰한 사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국가배상 등 주요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 집거나 독자적인 위상을 강화하려 하자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최 모 판사 등에게 지시 하여 헌재 내부의 주요 사건 평의 내용, 재판관들의 성향, 내부 연구보고서 등 수백 건의 핵심 기밀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다른 국가기관에 스파이를 심어 놓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 2026년 1월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헌법 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한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및 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취소 압박 건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유죄를 선고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옛 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및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소송의 재 판 과정에 개입하여 판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이후에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 인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노골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이 사건의 최종 심판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일선 재판부가 특정 방향, 의원직 상실 쪽으로 판결하도록 유도하는 법리 검토 문 건을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서도 고용노동부 측의 소송서류를 법원행정처가 대신 검토해 주고 재판부가 고용노동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스스로 재판의 보이지 않 는 손으로 작용한 국정농단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과거사 및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원천 봉쇄한 사법부의 기형적 위법행위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45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대법원은 정치적 셈법에 의해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기형적인 판결을 쏟 아 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1월 27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지연이자 기산 일을 불법행위 시점에서 사실상 변론 종결일로 무단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 승소 후 가집행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졸지에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했고 가 족들의 재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3년 12월 12일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 단 6개월 이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원섭 목사 사건,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은 무죄를 받고서도 배상을 받지 못해 국가의 본질적 책임이 면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3월 13일에는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청구를 각하 하는 판결을 내려 피해자들의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대법원은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고 하면서도 당시 수 사기관의 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며 국가배상을 기각했습니다. 급기야 2015년 10월경 에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을 불법 징계하려 하는 헌법 침해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다음 사건, 대법원의 노사 합의 파기 및 재판 개입으로 비극을 초래한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건입니다. 2006년 5월 21일 자회사 이직을 거부한 KTX 승무원 280명이 부당하게 정리해고 되었 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기나긴 투쟁 끝에 2008년 12월 2일 1심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하고 2010년 8월 26일 1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고 2011년 8월 19일 2심 소송 승소를 거치며 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법원으로부터 연속해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2월 26일 하급심의 수많은 증거를 무시하고 1·2심 증거를 파 기환송 하면서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결론을 미리 내 려놓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재판 거래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승무원들은 그간 지급받은 임금 1인당 864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 에 놓였고 결국 2015년 3월 16일 세 살배기 딸을 둔 해고 승무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사법부 수뇌부가 스스로 파괴한 참담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기소된 지 무려 5년 만인 2024년 1월 26일 1심 법원은―서울 중앙지방법원입니다―대법원장에게는 하급심 재판에 개입할 직권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 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극도로 형식적인 논리로 양승태 등 수뇌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26년 1월 30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이러한 1심의 면죄부 판 결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양승태가 사법행정권의 외형을 빌려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권 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하며 전직 대법원장에게 헌정 사상 최초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권남용의 법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제동원, 재판 고의 지 연 등 굵직한 혐의의 상당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된 것은 뼈아픈 한계입니다. 대법원 최고위층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식 방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59 어막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양승 태 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여 이제 공은 다시 조희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역사에 남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독립을 유린한 권 력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인권의 보루인 법원이 그 본분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의를 왜곡시키고 인권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한 무고한 개인을 어떻게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 준 사건으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 니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는 지난 2006년 어머니 장례식을 위해 밀입북했 다가 돌아온 후에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되어 국내 탈북자 신원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 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무자비한 가혹 행위, 검찰의 증 거 은폐 그리고 전대미문의 타국 공문서 위조가 결합된 국가 폭력의 결정체였습니다. 여동생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통한 오빠가 간첩 허위 자백 강요, 국정원은 증거 부 족으로 2010년 7월경 불기소처분 되었던 사안을 2012년 10월 30일 여동생 유가려 씨가 입국하여 보호 신청을 하자 중앙합동신문센터로 끌고 가 강압적인 재수사를 시작했습니 다. 2012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가려가 한국 정착을 강하게 원한다는 절박 한 심리를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유우성 남매를 한국에서 살게 해 주되 북한 연계 책임 은 오빠가 지게 한다는 기만적인 계획을 세워 유가려 씨를 회유하고 압박했습니다. 수사 과정은 인권유린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사관은 A4 용지에 ‘회령 화교 유가려’라고 적힌 표찰을 유가려 씨의 몸에 강제로 붙인 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세워 두는 등 모욕과 망신을 주며 견딜 수 없는 가혹 행위를 자행했고 결국 오빠가 간첩이라는 거 짓 진술을 쥐어 짜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의 원천 차단과 진술 조작, 위 증 방조입니다. 국가기관은 조작된 진술이 번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방어권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유우성 씨가 구속된 후에 변호인은 무려 아홉 차례에 걸쳐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접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유가려 씨가 구속 피의자가 아 닌 단순 참고인 신분이며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 핑계로 접견을 전면 불허했습니다. 검찰 역시 유가려 씨가 변호인을 만나 진술을 뒤집을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피의 자 입건을 피하고 참고인 신분을 유지해 주며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 력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 수사관들은 1심 재판 중인 증인신문에 앞서 공판검사의 질문 에 대비해 사전에 유가려 씨와 리허설을 하며 진술을 맞추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는 만 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은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가 2012년 1월 23일경 북한에 밀입국하여 찍은 사진이라며 스마트폰 사진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디지털위치정보, GPS는 북한이 아닌 중국 연길시를 가리 키고 있었습니다. 검사와 국정원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세히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일반 이미지뷰어 프로그램의 결과 46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화면만을 캡처하여 수사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물증을 고의로 숨겼습 니다. 또한 수사 쪽이 유우성 씨의 밀입국 혐의와 정면으로 배치된 1년치 휴대전화 통화 내 역을 확보하고서도 기록에서 고의로 누락시켰고 공판 중 변호인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야 마지못해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기본적 객관성 유지 의무를 저버렸습 니다. 이 조작극의 절정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공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가 여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밀입국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회신 공문 등을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14일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는 법원에 공식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 대한민국 사법부를 발칵 뒤집어 놓 았습니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국기록은 합법적 서류이지만 검찰 측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입수해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가짜라고 선언한 것입 니다. 국가의 정보기관과 검찰이 자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타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하 는 국제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한 개인 을 파멸시키기 위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뼈아픈 역사입니다. 위조된 증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2013년 8월 22일 1심 선고에 이어 2024년 4월 25일 선고된 항소심에서도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 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사필귀정의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사건의 뒷맛은 매우 씁쓸합니다. 이 엄청난 가혹 행위와 증거 조작, 공문서 위조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거나 불기소처분으로 빠져나갔습니 다. 오히려 검찰은 간첩 혐의 무죄가 확실시되자 과거 자신들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우 성의 대북송금 사건을 뒤늦게 끄집어내어 보복 기소를 감행하는 치졸함을 보였습니다. 이 보복 기소는 훗날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 정됐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인권유린과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법 정의의 실현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 권력을 남용한 가해자들에게 끝까지 그에 합당한 법적책임을 묻는 데서 완성될 것 입니다. 지금까지 검사와 법관의 숱한 법왜곡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담당 검사 등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가 드러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헌정사 최초로 담당 검사였던 안동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탄 핵소추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61 법 대북송금 사건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다. 당시 검찰은 2010년 3월 유우성의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유우성 씨의 가담 정도 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4년이나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유죄 증거들이 조작되었음 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 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 기소를 감행하였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2013년 8월 2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 네 분은 검찰의 무리한 기 소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평결하였으나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반면 2014년 4월 25일 항소심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 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327조 2호 ‘공소제기의 절차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항소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 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당히 이례적인 판례로 대법원이 검사의 위법함을 인 정해 피소추자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명명백백히 증명되었다. 검찰의 이러한 보복성 기소는 한 개인과 우리 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검사는 검찰청법 4조 3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 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 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 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나 안동완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 용하여 한 개인의 삶을 도륙하였다.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하여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으로서 안동완 검사는 검찰청법 4조 3항과 형법 123조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또한 안동완 검사는 재판부의 판결인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상고를 남용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검찰청법 제4조 3항을 또다시 위반하였다. 그리고 위 모든 위 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 검 찰청법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기 각이었지만 헌법재판관 4명이 안동완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기 각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2명은 안동완 검사의 기소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나 안동완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음을 확인해 준 것입 니다. 46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당시 탄핵결정문에서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인용의견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 4인 인용의견. 우리는 이 사건 상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관 이영진·김형두·정형식의 기각의견 및 재판관 이종석·이은애의 기각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위 기각의견들과 달리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 검찰 청법 제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 안동완의 파면 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인용의견 을 밝힌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청구인 안동완 기소 사건의 항소심법원 그리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여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 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위와 같은 검사의 소추재량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 관적 입장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 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그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그 공소 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종전 기소유예 사건에서 밝혀진 사정들,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서 밝혀진 사정들 그리고 피청구인 안동완의 수사 결과 새로이 드러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 청구인의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반하는 공소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종석·이은애의 기각의견 중 ‘가. (1) (나)’ 부분에서 판단하고 있 는 내용과 의견을 같이한다.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유우성의 공범들이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250만 원의 확 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이루어진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같은 혐 의에 대하여 종전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 사건들과 구별이 되고 유우성과 유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 혐의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 여부에 관하여 동일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시행되던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외국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63 거래법 위반 사건의 송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구공판 대상이고 동일 피의자에 대해 수 개의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혐의만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는 기소유예하지 말고 모두 함께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처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사건처리기준은 주거·직업·기간·이득액·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 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송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기소유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처리기준 또한 실무 관행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송금액이 5억 원 이상 이거나 다른 혐의를 기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 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재기하여 기소하여야 한다고, 그런 취지라고 보기 도 어렵다. 이와 같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반하는 공소권 행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 소제기로 인하여 유우성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부터 대법원 판결이 선 고된 2021년 10월 14일경까지 피고인으로서 피청구인 기소 사건 1심에서는 공판준비기 일에 14회, 공판기일에 4회, 항소심에서는 공판기일에 7회 출석하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등으로 형 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로 유우성에게 실질 적인 불이익이 초래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청구인 안동완은 사건을 배당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4년 3월 25일 서울동부지방검 찰청에 긴급공문을 발송하여 종전 기소유예 사건의 기록 사본을 급히 송부받았고 같은 날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하였다. 그런데 고발장에는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의혹 제기 수준의 내용 이 기재된 두 개의 언론보도 기사만 첨부되어 있었고 다른 증거 자료는 없었으며 고발인 은 조사 당시 고발장에 첨부된 언론보도 기사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2014년 3월 25일 대검찰청에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26일부터 2014년 4월 8 일까지 금융계좌 추적 전문수사관 2명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청구인 안동완은 종전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위 고발사건을 배당받은 바로 다 음 날 서둘러 대검찰청에 금융계좌 추적 전문수사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 의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위 고발사건을 배상받은 무렵 이미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우성의 위 혐의에 대한 재수사 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유우성에 대하여 별건, 즉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그 항소심 종결 전에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여 기소 한 후 두 사건이 병합되게 하여 함께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였 46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하여 별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기소유예 처 분이 있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의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유우성을 기소할 만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수사를 통해 밝힌 사정들은 대부분 종 전 기소유예 처분 이후 유우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될 당시에 이미 밝혀진 사정들에 불과하였다.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우성이 국가보 안법 등 혐의로 기소될 당시에 제외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단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보호법익을 지키고자 하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국가정보 원 직원들이 유우성의 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하여 공판 관여 검사로 하여금 증거로 제출하게 하자 유우성은 2014년 1월경 위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수사검사 등을 국가보안 법 위반,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4년 2월경 위 증거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위 항소심 법원은 2014년 4월 25일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모든 공소사실에 대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증거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014월 3월 31일 모해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위 항소심 공판 관여 검사들 및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1일 징계 청구가 이루어졌다. 피청구인이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이 사건 공 소제기를 한 시점은 위와 같은 증거 위조 관련 사건들로 인해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검찰 조직의 위신이 크게 손상된 직 후였다. 그렇다면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 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 수하고 그 수사 결과 종전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면서까지 유우성을 기소할 만한 사 정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위와 같은 증거 위조 관련 사건들과 단절해서 생각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 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적정한 소추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의자인 유우성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 된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 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로 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지만, 검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65 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구 검찰청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제기가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 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됨으로 구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다.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수행의 목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준 수하는 것은 그 직무수행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 하여 검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나아가 검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 립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 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 하고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검사의 객관의무는 검사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공소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구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피청구인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피의자인 유우성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유우성에 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 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 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형법 123조 위반 여부.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 립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 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 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46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검사인 공무원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공소의 제기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의 사표시를 말한다. 공소를 누가 제기하느냐는 나라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 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인에 의한 기소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검사가 형사소추를 행하는 국가소추주의 를 택하고 있다. 이는 공소제기가 피해자의 개인적 감정이나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여론 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진 검사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획일적이고 공평한 소추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는 검사가 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범죄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줌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며 불필요한 공소 를 억제하여 법원 및 피고인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목적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진 검사로 하여금 공평하고 공정한 소추를 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유우성은 이미 2010년경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처 분을 받았고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사정들이 수사기관에 알려졌음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 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검사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종전 기소유예처 분을 번복하고 같은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소 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수사의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위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바로 다음 날 그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 기로 결정하였고 그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우성을 기소할 만한 사 정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소유예처분일로부터 만 4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67 의자인 유우성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위와 같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반하는 공소제기를 감행하였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평한 소추를 담 보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진 검사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목적에 위반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제기로 인하여 유우성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날짜 인 2014년 5월 9일경부터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21년 10월 14일경까지 피고인으로서 피청구인 기소 사건 1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에 14회, 공판기일에 4회, 항소심에서는 공판 기일에 7회 출석하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과 외 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인정 여부를 다투어야만 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 기를 통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유우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이 인 정된다. 피청구인은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유우성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것은 범죄를 범한 사람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법적 책임에 불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유 우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 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종전 기소유예처분 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피의자인 유우성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다. 검사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면 형사소송법 제276조 등에 따라 유우성이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유우성이 피의자신문에서 진 술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우성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등으로 공소사실의 인 정 여부 등을 다툴 것이라는 점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로 인하여 유우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결국 형법 123조를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한 탄핵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고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검사는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법위반 의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이라는 관점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와 같은 정도로 고려하기는 어렵 46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법관과 달리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 고 있고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그 직위가 박탈될 수 있는 점,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신분보장의 취지 역시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 렵다. 또한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과 비교할 때 검사는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서 본 질적인 차이가 있고, 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이 국정공백이나 사회적 혼란 등 중대한 국 가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파면의 효과 측면에서 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형법 123조,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다.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헌법 7조 1항은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 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그 권한 행사의 상대방인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저버리는 것은 그 직위를 불문하고 허용될 수 없다. 특히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 국가형벌권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권한을 남용하 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국가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그 직무수행 에 공익실현의무가 더욱 강조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때는 국가보안법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판 관여 검사들이 유우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점이 밝혀져 이 사건을 담당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모해증거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고 항소심 공 판 관여 검사들 및 부장검사에 대하여 징계가 청구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 어서 이미 검사의 권한 행사 및 형사사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또한 유우성은 이미 수사기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로 인하여 상당한 불 이익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 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피청구인으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피의자인 유우성의 정당 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검사 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인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남용하여 유우 성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검사의 권한 행 사 및 형사사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형사소송법상 각종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가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소추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검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검 사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청 구인의 이 사건 공소제기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 역시 매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69 중대하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나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 그 시효도 모두 지났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소제기에 대하여 엄중한 헌법적 징벌을 가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제기로 인하여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 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 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과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피 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 구는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한다. 지난 2월 19일 법 왜곡 사례 하나가 또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내란공범들에 대한 내란 사건 1심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3월 7일 기괴한 논리로 내란우두머리를 풀어 주었던 지 귀연 판사는 이번 내란사건 판결에서도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 한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이하 실정 법과 기존 판례와 어긋나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이 남용될 소지를 차단하기는커 녕 오히려 악용될 여지를 열어 뒀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니 구국의 결단이니 이런 말을 운운하는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 준 것입니다.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국 가와 국민을 위협한 중대범죄를 축소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계엄 선포 후 단기간에 본회의장을 사수해내며 계엄 해제를 가결시킨 국회 와 국민 그리고 주어진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한 국민들이 일궈 낸 것입니다. 지귀연 판결문은 무도한 불의에 단호히 맞선 대한민국 시민들의 단결을 윤석열 내란을 두둔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노벨평화상 후보로까지 추천되며 전 세계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 귀감이 된 대한민국 시민의 의로운 행동을 무참히 퇴색시켰습니다. 아울러 핵심 증거인 노상원 수첩의 비중도 한없이 낮췄습니다.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내용이 조악하다, 보관 상태 등에 비추어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는 수첩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증거로서의 가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내란의 동기를 정치적 갈등 상황 속에서의 과잉 대응으로 치부하고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이며 평생 공직에 몸담았다 는 점을 양형 감경 사유로 참작하는 등 판결문 곳곳에 윤석열의 억지에 귀기울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결국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내 란특검이 구형한 사형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지귀연 판사가 공개 법정에서 선고한 내 란사건 판결을 다시 복기해 보겠습니다. 중계된 내란사건 선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검사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경찰의 국 회 출입통제, 군병력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선관위 확보 시도 등 일련의 사건 47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 우두머리 역 할인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중요 임무종사죄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이 이와 같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 용해서 하급자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사권 등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추특권을 가지 고 있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불소추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가 문제되기는 하지만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이 법원의 판 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이 수사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어떠한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부터 구속 등 강제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모든 수사가 다 허용된다는 견해 등 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법원은 여러 나라의 헌법 조문 그리고 판례법 국가의 경우 판례 등을 검토해 보았 습니다. 우리 헌법 조문은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 조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 만은 소추가 아닌 ‘소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대만 법원은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일본 헌법은 국무대신에 관한 불소추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우리 조문과는 형식과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명확하게 ‘소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수사가 허용된 다는 점에서 수사 허용의 범위에 대해서만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 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이 없는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 다. 다음, 두 번째, 검찰이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등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내란죄에 관해서도 수사 를 개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가능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 과 같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 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목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이 있는’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법원 판례 2025도6707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었습니다. 판시 취지는 예 외규정의 해석에 있어 문맥상 의미 외에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 입니다. 이 사건에서 고발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실을 살펴보 면 내란죄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71 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성요건 및 내용 등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 있어서 도 이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분에 관하여,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도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고위공직자 등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조제4호 라목이 예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됨에 크게 의문이 없 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청법 규정과 차이가 있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인지 여부입 니다. 공수처법 규정은 검찰청법 규정과 이 부분의 표현이 다릅니다. 문언 그대로 공수처 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새로 운 범죄만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예외적으 로 부여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법의 취 지에도 부합되고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위 규정은 통상의 특 검법 규정에서 따온 표현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은 처음부터 수사 기능, 수사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 면서 그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공수처법의 위 규정 역시 그러한 취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이 수리됐을 때 열거된 죄 중에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주저됩니다. 나아가 한시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 등과는 달리 공수처 는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 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 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수사,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방어 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라는 문언에 포함된 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 인 수사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 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 47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 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 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 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 법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 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 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규상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 고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논란이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큰 의미가 없다 고 보이는 점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부기록 외 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법하 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지금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기소의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위법 수집 증거 관련 내용입니다.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은 증거 등 다수에 대하여 모두 증거 배제 결정을 하고 이를 판결문에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군사 기밀 관련된 증거에 대한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수집 증거 관련 판단 부분은 모두 판결문에 자세한 이유를 설시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살펴보시 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하에 해당 증거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간략하게만 강조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정부 의 주요 관료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쉽게 하는 데 반해서 대통령이 나 정부는 이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사실상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경호처장으로 일하다가 국방장관이 된 피고인 김용현과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일이 잦았고 가끔 방첩사령관 여인형,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등을 불러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표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전 정보사령관 피고인 노상원과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른바 부정 선거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 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가지고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활용해서 부정선거 수사를 할 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73 름의 구상을 한 뒤 피고인 노상원을 시켜서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으로부터 정예 요원 명 단을 추천받게 하는 등 나름의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 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 하는 등의 일까지 생기자 피고인 김용현과 사이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 활동 및 일 체의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그다음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의사당 등 을 봉쇄하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나 의결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아울러 국회의 장, 여당과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포고령 위반의 형식으로 체포·구금하며, 이 기회 에 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을 확보·분석하고 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심문하는 등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개괄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를 12월 3일 22시경에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세부 계획 등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인데 피고인 김용현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 위사령관 이진우 등에게 이 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보안 유지를 하거나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있는 그대로 계획을 밝히지는 않 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피고인 김용현은 이들에게 돌려서 말하는 방식으로 어 떠한 상황이 있을 것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임무를 해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곽종근에게는 비상계엄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만을 던지거 나 이진우에게는 만약에 국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수방사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하는 식으로,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 다는 식으로 가정적 상황과 임무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하달했던 것으로 보입니 다. 그 때문에 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 에 수사도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사령관들은 이러한 지시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그 의미를 모두 짐작하고 추 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령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군인으로서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피고인 김용현이 말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실제로 적이 국회를 테러할 것이라는 등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 문에 아마도 피고인 김용현이 저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강한 기대감과 우려도 함 께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주고받았던 말과 생각에 대해 이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측면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이들 의 진술에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진실에 가깝게 당시 상황을 나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군이 투입되더라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 에 12월 3일 저녁 무렵 급하게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와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을 만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경찰에 질 서 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은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공고,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의 봉쇄 시도, 주요인사 체포 시도, 선관위 서버 확보 시 47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도, 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투입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 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이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사실 인정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할 결심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증거, 대국민 담화나 포고령의 내용을 합쳐 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 방적인 예산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 게 됐고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도 안 되지요.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경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 장했지만 이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 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을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는 수첩 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과 함께 한 차 례 또는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을 토로하거나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후에 이 루어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부여받았던 임무의 내용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 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해서 안에 있 는 사람들을 모두 건물 밖으로 나오게 만들고 건물 내부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방사 병력은 이진우로부터 일단 국회 경내에 들어가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스스로 국회 경내로 들어간 병력에게 국회의사당 본관 주변을 경계하는 임무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 윤석열의 승인하에 피고인 김용현의 구 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첩사 체포조가 부여받은 임무의 내용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75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 을 불러 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 모두 체포하라는 의미로 이를 이해한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 체포조는 명시적으로 체포된 당사자를 인계받아서 수방사 B1벙커로 이동하는 내용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미 출동했던 체포조 인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관과 군 수사관을 만나 함께 팀을 이루어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 하여 체포·구금해서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 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 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 선관위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야당의 대표 등 주요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 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 선포문에 명시적으로 ‘반국가 세력인 국회’ 또 ‘척결’이라는 등의 표현이 있습니 다. 포고령에는 아예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또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는 등의 표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하려는 목적이 그 자체로 뚜렷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전사 병력 이나 수방사 병력이 부여받은 임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명확합니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김용현은 위와 같이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에 대 한 계획은 전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기간이 상당 기간임을 예정하고 있었 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은 법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문제되는 형법 규정에 국헌문란 목적의 정의 조항은 형법 91조제2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간단하게 연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혁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황제에 대한 반역행 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서 주군 개인에 대한 배신행위 등을 반역 죄로 처벌하게 되었고 점차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 47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식이 중세 시대 때에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계기가 된 사건은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다가 결국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이백 가지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 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 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 이 있었습니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 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 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 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리고 이후부터 18·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 으로 보입니다. 주변국의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 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내란,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규정에 의해 처 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해 보기에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가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을 저지른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외국으로 망명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 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사례는 거의 참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 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을 찾아보기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는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 로 설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회를 상원·하원, 양원으로 나누어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의원 들의 일정 비율만 교체하도록 해서 급격한 의회 구성의 변화를 막거나 임기 내에 의원에 대한 신임을 묻게 하는 중간투표 등의 제도를 두어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 등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왕이 정부와 의회의 첨예한 갈등에 중 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이러한 연혁, 다른 나라의 헌법 규정·판례, 그리고 다른 나라 주변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형법 91조제2호의 의미와 대통령이 형법 제91조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77 저지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하여 형법 제91조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 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 법 91조 2호가 적용되는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 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과 결국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 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 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특히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자칫 갈등과 긴장 관계에 놓이기 쉽 고 이 경우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수반은 언제든지 군을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방해 없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밀고 나가 려는 강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종종 역사에서도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국에서도 직접 목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특히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자체로 행정부나 법원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 한 행사를 제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상당 기간 다른 국가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비상 계엄 선포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 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견해는 따르기가 힘듭니다. 일단 실 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 가 될 수 있고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것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를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삼을 수 있는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체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견해,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 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라면, 즉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 우리나 라 헌법이나 계엄법 등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47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서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91조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 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에 이르게 된 목적은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 의 발목을 잡아 반국가세력이나 다름없게 되어 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 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 는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 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범의 성립 기준입니다.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제91조 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이때의 공범은 구성요건에 맞추어 집합범으 로서 내란범이 성립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 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만 공범, 즉 집합범으로서의 내 란범이 인정되고 그러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어야만 이후 그 역할에 따라 내 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나누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 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가 결합하여 함께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있어서 폭동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합범으로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란죄의 폭동은 최광위의 폭행, 협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체의 유형력 행사 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비상계엄의 선포, 이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도 어느 정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79 유형력의 행사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해서 이를 바 로 집합범으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포섭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구성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행위에 관여한 자라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행위에 관여하였어야 하고 만일에 이러한 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관여한 해당행위 자체에 대한 별개의 형법상 구성요건을 따져 보아서 그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는 미필적인 것으로 족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세워 서 인식,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폭동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을 인식,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암묵적인 의사소통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에 관여한 사람들만을 내란죄가 성립하 는 것으로 집합범으로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내부에서의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 임무종사자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 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 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 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 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의 이유는 판결문에 상세히 설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죄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김 용현의 경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 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폭동이란 최광위의 폭행이나 협박입 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들과 몸싸 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가지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 입니다.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김용현의 경우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 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 48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의 책 임을 진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윤석열·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 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 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조지호·김봉식에 관해서 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하고 설계했던 것은 아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 즉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 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를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 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따라 그 폭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 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각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합 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노상원의 경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 기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전제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본인의 계엄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특히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 해제 요구를 가결하자 피고인 김용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던 사정까지도 엿보입니다.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과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해 상 당히 구체적으로 의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리고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 수사단의 계엄사무 수행에 있어서 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던 사정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 노 상원은 적어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 기간 국회의 활동 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상당 기간 동안 저지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노상원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목현태, 김용군의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공통의 양형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은 내란죄가 위험범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살인 등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내란죄 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행위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81 피고인들의 내란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 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 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정 외에도 이 사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 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 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대통령선거를 다시 치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 들에 대해 대규모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까지 흘려 가며 그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 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 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법적인 책 임도 져야 됩니다. 상관 지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 뢰가 훼손되었습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들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양형 사 유로 참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 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 윤석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 과의 뜻을 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 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 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은 피고인 김용현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 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 김용현 역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48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피고인 노상원입니다. 피고인 노상원은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 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 인원 등 다수의 사람 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 단받았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 투입 등 관련 폭동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 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 년에 처합니다. 여러분, 지귀연 재판부가 선고한 판결문을 제가 요약본으로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법 왜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말 경 고성 계엄이니, 구국의 결단이라는 윤석열 궤변을 그대로 받아 준 것 같은 이런 판결을 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 같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 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 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란죄를 일으킨 대통령이 욱하는 기분에 화가 나서 계엄을 했다는 사실이 말이 됩니까?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이 비상계엄 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사건 사실관계를 비트는 법 왜곡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한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요? 윤석열은 계엄에 실패한 이유가 재판부는 윤석열 의 자제 그리고 계획의 허술성에 있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정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걸 보고 울분한 분노에 찬 시민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용감하게 맨 몸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 계엄은 실패한 것입니다. 윤석열을 70년간의 관행, 날짜로 계산하던 구속기간을 시로 계산해서 풀어 준 지귀연 재판부,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서 이번 판결로 두 번째 법왜곡을 한 것입니다. 정말 법왜 곡죄가 있었다면 지귀연 재판장은 두 번 세 번 처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무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법왜곡죄가 필요한 이유와 검사와 법관들이 숱하게 자행한 법왜곡 사례를 말 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분명히 단적으로 알려 준 장본인은 바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입니다. ‘수사에 숙련된 검사를 만나 기소를 당하고 수년간 재판을 하다 보면 대법원에서 무죄 가 나도 그 인생은 결딴난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이 자랑하듯 떠벌린 말입니다. 저는 윤석열의 이 말이 정치검찰과 기득권 법원의 법왜곡 실태를 적나라하게 관통한다고 생각 합니다. 검찰이 기소 권한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입맛대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 법 원도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본분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헌신짝처럼 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정치검찰과 사법농단의 역사로 고스란히 증명되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83 법왜곡 행위를 범죄로서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치검찰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남발하고 조희대 법원이 윤석열 내란세력을 단죄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호할 수 있었습니다.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법왜곡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 렇게 검찰은 윤석열 내란정권에 부역하며 정치검찰의 정점을 찍었고 법원은 조희대 대법 원장을 필두로 내란세력과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며 정의를 비틀고 국민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범죄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검사와 법관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어느 누가 검사의 기소권과 법관의 재판권을 존중하겠습니까?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왜곡 행위를 한 검사와 법관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들의 잠재적 법왜곡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2·3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라도 법왜곡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 다. 법왜곡죄가 신설되면 제2, 제3의 지귀연이 내란세력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일은 미연 에 막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프랑스 작가 알베 르 카뮈의 말입니다. 내일의 법왜곡 행위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 다.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 히 잃은 검찰은 결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희대 법원도 윤석열 정치 검찰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법관은 법복을 입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법원 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법복을 입은 특수 계급이나 되는 것처럼 기득권 지키기에만 올 인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진하는 법원개혁 3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 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 정치검사 윤석열 검찰총장과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윤석열 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자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하여 집단 항명을 했 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원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자 전국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윤석열이 출근길에서 국민의 검사를 운운했듯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출근길마 다 국민을 핑계 삼아 법원개혁을 막는 정치적 발언을 해 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정 치적 중립 의무를 팽개치고 법원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법원 전체를 방 패막이로 전락시켰습니다. 검사도 법관도 결코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욱이 법관은 법복을 입은 특수 계급도 신성불가침한 귀족 계급도 아닙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은 바로 법관을 법복을 입은 시민으로 만드는 개혁법안입니다. 이 법 원개혁 3법이 법원 불신의 근원 조희대 법원을 끝장내고 오직 국민을 지키는 법원으로 탈바꿈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 무제한토론 의원(이만희) (08시32분)
다음은 이만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출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법왜곡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 립이 철저히 지켜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 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보복이 아닌 법치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이 아닌 사법부의 독립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더 정의롭고 더 자유로운 대한민국 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저 민주당에 반대하는 보수 정당 의원의 발목 잡기라는 단정을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권세력들이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입법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뿐이십니다. 먼저 법왜곡죄의 문제점과 위헌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법왜곡죄의 도입이 얼마 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을 앞둔 2월 25 일 수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유지되었던 법왜곡죄의 안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문의 내용 이 변경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에 상정했 습니다. 전국의 법원장회의는 물론이고 각종 친정권 성향의 단체들마저도 우려를 표하는 법안 에 대해서 이렇게 당일 수정안을 제출해서 의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서 왜 중단되어야 하는 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당 의원이 의원들의 법안심사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 의원에 대한 명백한 권한의 침해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 중 에서도 본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 주당의 행태야말로 입법권 남용을 넘어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 권분립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그러면서도 본회의 상정 법안은 수 정법안을 제출해서 결국 상임위와 법안소위 등 국회의 심의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고 대 다수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입법 쿠테타라고 부를 수밖 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입법권은 다른 어떤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들께서 위임하신 국민들로부터 나오 는 것입니다.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법안일수록 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 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왜곡죄에 대해서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85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회의사당 입구에 써 붙이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 니까? 이런 기형적 입법 과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이러한 행태를 용인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국민의 투표를 무용지 물로 만드는 민주당의 행태가 어떻게 헌정질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까? 상임위와 법사위 등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히 법안을 숙의·심사할 수 있는데 본회의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 하면서 졸속 처리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이제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 우려 됩니다. 과거 소위 검수완박법은 물론이고 이 정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와 이른바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 등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한 바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법왜곡죄의 내용 또한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으면 처벌하겠다는 점 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법기술자의 말 로 풀어 쓴 것일뿐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유죄판결 여부를 떠나 법왜곡죄가 생 겨 법관의 판단이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 대상이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법관에게는 엄청 난 위축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수정된 사항에 대한 조항 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 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 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도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 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번 법왜곡죄의 문제는 가장 먼저 헌법상 형사처벌 절차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떤 것인지 누구 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권력자의 마음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일 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불명확한 용어가 사용된다면 결국 그 자의적 해 석이 가능해 법률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48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그런데 법왜곡죄는 첫 번째 행위로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 제출 전에는 ‘잘못’이라 는 용어를, 우리 형법 어디에도 쓰이지 않은 용어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에서 변경되었다 고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합니다. 재판에 임한 법을 해석하는 법관의 의도를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피고를 처벌하는 것이든 인권보호를 위한 무죄추정을 강조하는 것이든 법관의 의도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그 의도를 어떻게 측정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법관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 사안인데 이에 대해 그 의도를 따지고 알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관심법이 아닌 이상 누가 어떻게 판사가 알고 있었는지 또 의도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 까? 또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말 이 되지 않습니다. 법관의 어떤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이고 어떤 판단이 비합리적인 범위 인지 도대체 누가 그 합리성과 재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권력을 쥔 자가 법관과 판결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법관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 로 나온 것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없었더라도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입법폭주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도 법관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재판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법관을 좌지우지하 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왜곡죄는 법관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성격을 피할 수 없습니 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합니다. 법률관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하 는 법관은 직업적 양심에 기초하여 필연적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게 될 수밖에 없습 니다. 법관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따로 불복절차에 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3심제입니다. 심급제는 법률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통일성을 기하고 하급심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 소송당사자의 기본권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판결 과정을 무차별한 수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법관의 직무수행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 상황이나 변화된 국민 정서 등에 기반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 등의 등장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법체계상 헌법 103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은 법관에게 재판상·직무상의 독립을 인정하고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폭넓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법률체계와는 다르게 법관의 판단에 법왜곡죄 를 뒤집어씌우게 된다면 재량과 법 왜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 능해서 결국 수사권을 쥔 행정부의 수장, 권력자가 법관의 재량을 심판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87 물론 법관의 판단이 불가침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법관의 공 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척이나 기피·회피 제도나 재배당 제도 등 제도적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법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를 실질화하는 등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헌법상 법관 탄 핵을 통해서도 심각한 왜곡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파동 등 많은 시련을 이겨 내면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법 조항으로 사실상 무한 소송 지옥을 불러와 판사를 수사의 대상 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으며 어떤 판사가 소신 있는 판결 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법치주의 수호를 내세우지만 이런 법왜곡죄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 모욕적 언사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온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법왜곡죄가 통과될 경우 정치적 이 슈가 되는 사건마다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나 반대로 민주당이 아닌 정파 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모든 법관들에 대해서 법왜곡죄 등의 혐의를 씌워 공격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법 앞의 평등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유전무죄나 유권무죄가 아니라 민주당은 무죄고 반민주당은 유죄라는 세상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이 법왜곡죄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속내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벌써 몇 년째 대한민국의 국력을 소진시키면서까지 자행되 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행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또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일반 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인신 구속 등 특수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직권남용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왜곡죄에서 주장하 는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법한 증거의 수집 등은 이미 기존 형법의 직권남용을 이용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를 두고 있는 국가로 독일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독일은 직권남용의 죄가 존재하지 않기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법왜곡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왜곡죄의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내세우는 찬성 근거에 대한 불합리성, 억지성 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의 적용을 잘못한 판검사를 처벌해 사법권 남 용을 막음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여기에는 전관 변호사 와의 유착, 정권 눈치보기 판결 등 부당한 판결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정의를 왜 권력자가 지휘하는 수사기관에 맡겨야 합니까? 그 수사 48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기관의 정의는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권력자가 신이 아닌 이상 삼권분립이라는 견제 장치가 해체되면 권력의 횡포가 오히려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런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법정의의 명목으로 사법부가 권력 자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위협적인 그 권력자는 누가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 까? 판사의 독단적인 오판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는 국민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서 국민의 재판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주장 역시 말이 되 지 않습니다. 판사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결 국 힘없는 시민입니다. 국민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까? 법왜곡죄는 국 민의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가진 마지막 방패를 뺏는 법이 될 것입니다. 해외 입법 사례를 들어서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 이미 존재하는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법에 대 한 불신이 높은 만큼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찬성하는 측의 사례라고 주장하는 독일 형법 339조 법왜곡죄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이 법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었던 시절,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히틀러의 나치 시대였습니다. 당시 나치는 바로 이 법왜곡죄를 휘둘러서 자신들의 정권 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숙청했습니다. 사법부를 그들의 하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치의 악명 높은 법관 프라이슬러가 주도한 인민재판소에서는 정권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무죄 나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려는 양심적인 법관들을 법 왜곡 혐의로 위협하며 사법부의 독 립을 완전히 말살했습니다. 전후 독일이 이 조항을 남겨둔 이유는 단 하나, 나치 부역 법 관들을 처벌하기 위한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세력을 자처했다는 이들이 그 법을 가져와 우리 판사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지금 상정된 법안들을 보십시오.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내용들의 법 조항 들로 판사의 양심을 수사 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판결 내용이 자 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곡이고 자기들 편을 들어 주면 정의입니까? 명확성의 원칙 이라는 헌법적 기본마저 무시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그물망을 쳐 놓고 판사들을 사 냥하려 하고 있습니다.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계 최고의 법치국가라는 미국과 일본은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 니까? 그들이 판사의 잘못을 눈감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판사의 판결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법치가 죽고 정치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게는 이미 집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판사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일을 했다면 존재하는 법으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굳이 법왜곡죄라는 별도의 칼을 새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판사가 내린 결과가 아니라 판사의 생각을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판사의 생각을 재단하겠다 는 의도가 있습니다. 판사가, 법관이 판결문을 쓰기 전에 이 판결을 내리면 내가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검찰에 불려 가지 않을까, 공수처에 불려 가지 않을까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법의 진짜 목적 아니겠습니까? 판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법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89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신 있는 판결 대신 나중에 뒤탈 없는 안전한 판결만을 내 리게 될 것입니다. 방어적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자와 싸우는 평범한 국민이 법 원을 찾아갔을 때 판사가 법왜곡죄라는 권력의 서슬 퍼런 칼날에 무서워 정당한 판결을 주저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입 니다. 법왜곡죄는 판사, 법관을 잡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줄 마지막 보루 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법왜곡죄 제1 처벌 대상은 생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뻔한 거짓말을 했는데도 온갖 법적 기교로 이재명 대 통령을 무죄로 만들어 준, 심지어 대장동 일당과 재판거래 의혹마저 있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 등을 비롯한 법관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법왜곡죄의 두 번째 처벌 대상은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한 사진 확대가 조작이라는 궤 변으로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 시간을 벌어 준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법관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 데 동의하십니까? 법왜곡죄의 세 번째 처벌 대상은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법 규정도 어겨 가면서 선거 법 위반 1심 사건을 무려 16개월이나 질질 끌어 봐주다가 사표를 내고 나간 중앙지법 법 관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법왜곡죄의 제4 처벌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한 민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항소포기로 초대형 개발비리의 진실을 밝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서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은 파렴치한 개발비리범 대장동 일당에게 7000억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보장해 준, 그래 놓고도 용산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저쪽은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같은 말장난이나 늘어놓은 법무부장관과 차관, 당시 검찰총장대행 등이 그 대상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법왜곡죄의 다섯 번째 처벌 대상은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 국민들께 서 맡기신 수사의무를 자신들의 권한인 양 마음대로 행사하며 역시 항소포기라는 기적의 수단으로 북한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국민을 욕보이며 국민을 속인 민주당의 권력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활의 기회를 열어 준, 전 민주당 대표에게 회생의 길을 열 어 준 검찰 지휘부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즉시 법왜곡 5적 처벌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면 동 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법왜곡죄의 기준이라면 과연 이재명 정권 민주당은 이들부 터 수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반대편은 신나게 처벌할 생각만 하다가 자기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맞을 것 같으니까 쉽게 답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이중 잣대가 형법에 실리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전에 발생했던 계엄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돌리겠습니다. 당 시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서 30여 회에 걸친 무분별한 탄핵도 남발했습니다. 국 가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정지시킬 수 있는 필수 예산마저 마구잡이로 삭감했습니다. 정 책의 차이나 정치철학의 갈등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을 목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인질 삼아 국정을 훼방하고 상대를 도발하는 방탄 용 국정 파괴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시 국정을 책임졌 49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문제의 해답이 계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헌법적 절차를 뛰 어넘는 비상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무제한토 론을 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엄이 법률에 규정된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계엄이 잘못된 것은 군사적 비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잘못된 상황에서 잘못된 목 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칼은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사가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것이고 요리사가 잡으면 음식을 만드는 것이 되지만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 입니다. 칼 자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의 행사는 정당한 목적을 갖추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수 호하고 헌법을 지켜 내기 위해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계엄이 되었든 입법 활동이 되었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구하 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 기에게 드리워진 범죄와 처벌의 그림자를 지우려 하는 것입니까? 밖으로 하는 말이 아 니라 그 안의 본질과 내용을 봐야 합니다. 과연 국민이 더 안전해지고 더 공정해지는 길 로 가는 것입니까? 결단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를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나서서 망치고 있습 니다. 독재의 길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심판 자체를 내 편 으로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내란 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입법 쿠데타를 통해서 삼권분립을 붕괴 시키고 삼권 장악을 현실화시키려는 민주주의 질서 파괴와 헌정 질서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특정 정당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도 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폭주의 중심에 거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입법 폭주, 입법 강행을 반 복하면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 습입니다. 소수 야당은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들이 곧 국회의 모든 것인 양 절반에 가까 운 주권자의 뜻을 무시하면서 입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 입법 쿠데타 행위를 저지 르고 있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력이라는 칼은 그 목적과 절차가 정당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이 휘두르는 입법권이라는 칼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혁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방탄이라 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계엄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의 폭거이자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이런 실상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 의 생존을 지켜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 성도 있습니다. 법은, 법원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 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 의로우며 소송 당사자들의 공감과 존경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 안전하고 자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91 로우며 조화로운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 있다고 생 각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해서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법원행정처 장을 상대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조차 사법의 모든 재판이 과연 신속· 공정·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 해하고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자성 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확인,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자신들이 아무리 열 심히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해가 일부라도 있다면 항상 성찰하고 또 되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과 사법부의 권위 는 절대적인 국민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법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점 도 지적했고 당시 사법부 역시 동의했습니다. 전관예우를 비롯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처럼 재력과 권력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뒤바뀐다는 국민의 불 편·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에도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은 진정성 있게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를 비롯한 방안들이 결코 개혁 방안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통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 어서도 안 되겠지만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고 더 큰소리치는, 권력과 재력을 키워 나가 는……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이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피해가 발생해 있는데 법원 의 판결을 통한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이 5년, 10년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국 민들의 바람이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입 니다.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어느 정당 소속인지에 따라서 죄를 지어도 처벌되지 않고 심지어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세상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개혁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범죄자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처벌을 실현하고 범죄가 줄어 남녀노소가 누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세상, 나의 자유와 권한이 지켜지면서 공동체 구성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 양보도 권리 행사도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유민주주 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왜곡죄를 비롯해서 대법관 증원, 사 실상의 4심제 도입 등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그 사법개 혁의 방향입니까? 권력을 잡자 본색을 드러내는 이재명 공소취소모임 바로 그곳으로 향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단계로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판 사들로 인적 물갈이를 단행하고 2단계로 그래도 혹시 모를 불리한 판결을 막고자 법왜곡 죄를 도입해 법관들에 대한 심리적 제압에 나서고 3단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판 결이 나온다면 특정 성향으로 채워져 있는 또 정치적 판단에 능통한 헌재를 통해서 판결 을 뒤집고자 하는 재판소원제까지 도입하려는 것,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장 악 3단계가 앞서 말씀드린 국민이 바라시는 사법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사법장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49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피해를 입힐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역사를 퇴행시키는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지금 더불 어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법왜곡죄를 밀어붙이지만 실 상은 무한 소송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공권력과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 습니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의 누적, 학습효과를 통해 범죄자 천국을 만들고 심각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권력자의 방탄과 장기 집권을 위해 이러한 무리수를 강 행하는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권자이신 국민들께서 이를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10여 년 전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는 어땠습니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법을 일방 처리 전까지만 하더라도 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이 개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수 야당일 때는 대화와 합의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처럼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당이 이제 거대 의석을 차지했다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 래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안들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작년 대선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절반 가까운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법개혁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반대쪽의 목소리,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의 총의를 모아 가는 과정들, 숙고 과정 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이 곧 선이라는 사고와 비민주적 행태 에 사로잡혀 중요한 법일수록 오히려 일방 처리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 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선거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잃은 채 기형적인 선거 형태만 남겼습니다.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은 기존의 법안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심 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학계는 물론이고 법원행정처, 변호사회, 심지어는 친더 불어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왜곡죄 의 도입을 강행하는 것,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하는 것, 사실상 3심제를 4심제로 만들어 가는 것,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민은 뒷전입니다.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남용입니다. 개헌에 버금 가는 엄청난 사안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 야당의 무제한토론쯤은 신경조 차 쓰지 않고 입법 폭주를 강행해 온 것 사실 아닙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왜곡죄, 민주당은 또한 다수결을 앞세워서 기어코 통과시킬 것입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이 법으로 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자 온 국민을 범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주권자를 대변하시는 것 맞습니까? 국 민에 맞서 권력자의 편에 서서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여러분의 모습, 부끄럽지 않습니 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93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법관을 칼 날 위에 세우는 이 정치적 단두대가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이 악법이 많은 억울한 국민들을 양산하고 결국 대 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렸다는 오명으로 여러분의 이름 뒤에 영원히 따라다닐 것입 니다.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거대 여당일수록 국 민과 역사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심판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협박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심판이 되고 자 합니다. 심판을 또 심판하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심판이 일상화된다면 그 최종 판단은 결국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대가 없는 운동장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민주주의와 공 화주의를 지키고 헌법가치를 따르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과 법 위의 민 주당, 민주당 위의 이재명 대통령, 이런 나라가 우리가 꿈꿔 온 대한민국은 아닐 것입니 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부끄러움이 사라진 오늘의 현실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성과 겸손은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내 편만 믿고 고개를 드는 행태에 대해 여러분께서도 회초리를 들어 주셔야 합니다. 진영의 논리로, 내 편이라는 이 유로 돈 공천도 권력 남용도 입법 독재마저도 허용한다면 그 끝은 민주주의의 파괴만이 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입법 쿠데타에 대해서 눈감지 말 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성 독재로 가는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수십 년 성과를 물거품으로 돌리는 역사의 퇴행을 막아 주셔야 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시고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 더 많은 공론의 장, 여야 합의의 정신을 지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왜곡죄에 대한 문제점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 대 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누구나 알고 계시듯이 삼권분립은 지켜질 것 같지만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평소에는 잊고 살듯이 민주주의의 산소와도 같은 삼권분립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국회 에서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삼권의 분립은 박물관에 박제된 고전 이론이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이 국민의 삶 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고 나온 인류 최후의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 놓은 단순한 숫자의 놀이가 아닙니다. 인류가 피 흘려 쌓아 온 끝에 도달한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뼈아픈 성찰의 결과물입 49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니다. 삼권분립은 권력이라는 칼을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손에 통째로 쥐여 줬을 때 그 칼 날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목을 겨누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운 거대한 방어벽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는 단순히 하나의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가 아닙 니다. 인류가 피로써 정립했던 권력분립의 기초를 그 토대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칼날이 무뎌졌다고 칼자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칼날의 방향을 사법부의 목으로 돌리 는 이 행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삼권분립의 탄생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삼권분립이 처음부터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권력이 한 명 의 통치자에게 집중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곧 법이었고 왕이 곧 재판관이었으며 집 행자였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태양왕이라는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고 당당히 외 쳤습니다. 이 오만한 선언 속에서 국민의 인권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왕의 기분에 따라 법이 만들어지고 왕의 눈 밖에 나면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혔던 그 시절,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곧 야만으로의 회귀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어둠을 뚫고 나온 것이 영국의 존 로크라는 법학자였습니다.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 리되어야 한다,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같으면 그 법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지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이것이 이권분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18세기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결정적인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그는 영 국 체제를 연구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이 없는 자유는 가짜라고 설파했습니다. 법을 만들 고 집행하는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판결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민은 언제든 정적의 칼날 앞에 목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경고 했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한 몸에 있으면 자유가 없고 사법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으 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자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사람 동일한 집단에게 입법 권과 행정권이 결합되었을 때 자유가 없다는 그의 주장이 왜 나왔겠습니까? 권력자가 폭압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스스로 집행할 때 국민은 저항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 다. 여기에 사법권마저 결합된다면 비극은 완성됩니다. 판사가 권력자의 눈치를 보거나 아예 권력자가 판사의 역할까지 겸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감 옥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세 개의 칼날을 서로 다른 주 체에게 맡기고 그들이 서로를 견제하게 함으로써 어느 칼날도 국민의 자유를 베지 못하 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헌법이 수호하는 견제와 균형의 핵심적인 가치입 니다.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권력이 한 곳에 쏠렸을 때 벌어지는 참상을 목격해 왔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도 나치의 전체주의, 세계 곳곳에 독재 국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의 일인 독재 체제를 보십시오. 거기에 삼권분립이 있습니 까? 없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거수기가 되고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95 법은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강자를 위한 흉기가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 칼을 쥔 손이 견제받지 않 을 때 그 칼은 폭주하게 됩니다. 서구 민주주의 역사는 이 권력이라는 칼을 어떻게 안전 하게 나누고 더 투명하게 통제해 올 것인가를 고민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삼권분립의 핵 심은 단순히 권력을 세 개로 쪼개는 분배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 다. 현대 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미국 건국사에 있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이 헌법을 만들면서 권력은 권력에 의해서 저지되어야 한다고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 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한 명인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 없을 것이다.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 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천사가 아니다. 권력을 쥐면 휘 두르고 싶고 휘두르다 보면 선을 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입법부의 입법 폭주는 행정부의 거부권으 로 막고 행정부의 전횡은 국정감사와 탄핵으로 막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 적 갈등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로 정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계의 톱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너무 커지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멈춰 세우려 한다 면 전체가 고장이 납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시계가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가진 입법권이라는 칼을 휘둘러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라는 저울마저 빼앗 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수를 점했다고 해서 민주주의 톱니바퀴의 한 수레인 사 법부에 모래를 뿌리려 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라는 모래를 뿌려서 법관이 정권의 의도 대로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견제가 아닙니다. 파괴입니다. 균형을 깨뜨려 서 그들의 일당독재를 완성하려는 시스템의 파괴 행위입니다. 수단은 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본질은 삼권분립의 파괴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는 몽테스키외가 그토록 경 계했던 입법권과 사법권의 결합이자 입법에 의한 사법 장악의 시작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 까? 삼권분립이라는 성벽이 한 번 무너지면 독재의 찬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삼권분립은 정치인들만의 담론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 온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인류가 쌓아 올렸던 소중한 민주주 의의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무너지는 삼권분립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호소하고 있 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부릅니다. ‘최후’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입법부가 폭주하고 행정부가 전횡을 일삼아서 국민의 기본권이 벼랑 끝에 몰릴 때 마 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이라는 직업군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에 맞서는 국민들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 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지시를 따르는, 권력의 복수극이 상영되는 무대 49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가 될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법전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눈치를 살피 게 된다면, 헌법정신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진다는 것은 법치가 사 라지고 인치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 구의 편인가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세상 열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바로 사법부 독립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법관이 내린 결론이 정권의 의도와 다르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사 법부의 독립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반칙을 불 때마다 특정 팀 의 서포터스가 내려와서 심판을 폭행하고 수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경기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심판은 휘슬을 불기 전에 서포터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직면한 위기,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 너 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선전포고일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고 민주 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점, 더불어민주당은 교묘한 수단으로 국민을 현 혹하고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의 무력화입니 다. 독재자들은 총칼로 국민들을 억압하기 전에 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사법 부가 독립되어 있을 때만 소수자의 목소리도 야당의 목소리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 수당의 횡포로부터 다수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대 의석 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반대파, 소수의 국민들은 숨 쉴 공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독립된 재판관이 없다면 헌법은 선언문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는 권력자의 자비에 구걸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 늘 법왜곡죄를 막고자 하는 이유, 단순히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민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권력자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잠시 동안의 방탄 권력 유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성을 상실한 사 법부, 여러분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권력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지켜 줄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여와 야를 막론하고 지켜져야 할 민주주 의의 공적인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사유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사법부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관이 오직 법과 양심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는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함 께 무너집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9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는 총칼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묘하게도 현대 독재는 법의 옷 을 입고 제도적 절차를 밟으며 다가옵니다. 하버드대학의 레비츠키 교수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파괴자들은 사법부 라는 심판을 매수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독재가 완성된다’ 이 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에 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 없는 사법 장악 패키지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져 가고 있습니다. 실행해 나가려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도였는지,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밟았던 나라들이 어떤 비극을 맞이했는지 그 증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 겠습니다. 법왜곡죄를 찬성했던 분들 중에 종종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대공황시기 뉴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대법원 판사 수를 늘리려 했던, 속칭 대법원 개편안을 마치 개혁의 모델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1937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대 법관 수를 최대 15명까지 늘리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법 관 증원과 판박이입니다. 당시 루스벨트는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럼에도 권력의 폭주를 막고 있는 것은 바로 독립된 사법부였습니다. 그래서 내세운 명분 이 사법부의 효율성, 고령 판사들에 대한 업무 가중 해소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 고 있는 명분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국민과 의회는 이 시도를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려는 독재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심지어 루스벨트가 속했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것은 헌법의 심장을 찌르는 행위라고 반대했습니다. 법안은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습니 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강한 이유가 루스벨트가 대법원을 장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라도 사법부의 문턱을 마음대로 넘지 못하게 막아 세웠습니다. 지금 민 주당은 루스벨트의 실패한 독재 시도를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담으려 하고 있습니다. 잠시 언급했듯이 법왜곡죄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했던 나라, 활용했던 사용처는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총칼만 휘두른 것이 아닙니다. 법관들을 협박했습니다. 민족사 회주의적 법 감정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법관들을 평가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 결을 내리면 법왜곡죄로 기소했습니다. 나치의 법무장관은 법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렇게 말했습니다. ‘법관은 법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총통의 의지를 실현하는 자여야 한 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내세워 판사를 압박하는 모습에서 그 그림자가 보이지 않 습니까? 법왜곡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법관의 소신을 꺾는 잔인한 족쇄였습니다. 나치가 법관들을 감옥으로 보냈을 때 독일의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근의 사례들, 폴란드의 우파 포퓰리즘 정권은 법관의 정년을 강제로 낮추고 자신들 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사법부를 채웠습니다. 판결 내용을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징계 49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방도 만들었습니다. 법왜곡죄, 무엇과 다릅니까? EU는 이를 두고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적 공격이라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는 어땠습니까? 대법관 수를 늘려서 사법부를 자 신들의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무한제가 되었고 야당의 정치인들은 법의 이름으로 감옥으로 갔습 니다. 국민의 재산은 법의 이름으로 강탈당했습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 역시 사법부를 무력화한 뒤 언론을 장악하고 선거 제도를 뜯어 고쳐서 영구 집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첫 단추는 항상 사법부 개혁이라는, 사업 장악이 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무너진 나라, 사 법부의 독립이 형해화된 나라에서 국민의 인권은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한민 국이 저 베네수엘라나 나치 독일 같은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입장이 바뀌어졌을 때도 여러분들, 법왜곡죄를 찬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구히 집권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방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민주 주의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려는 것 아닙니까? 역사는 오늘의 이 장면을 똑똑히 기 억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 유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법개혁 그 뒤에 는 늘 이런 말들이 따라붙습니다, ‘사법부가 특정 성향으로 기울어 있다. 요직에 특정 네 트워크의 사람들이 채워져 있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중용되고 있다’. 이 말은 한 쪽에서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보수정부 시절에도 진보정부 시절에도 여당이 바뀔 때도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특정 이념이 아니라 사법인사의 구조와 권력 관계 가 늘 정치적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다수결로 운영이 됩 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다수의 뜻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 책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지점에서 긴장 이 발생합니다. 정권은 국민의 뜻을 말합니다. 사법은 법의 안정성을 말합니다. 이 충돌이 반복되면서 사법은 늘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 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외부의 어떠 한 지시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인적 독립의 선언이 자 권력분립의 핵심 가치를 담은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돌이켜볼 때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영장집행의 방해나 강제퇴직 이라는 물리적 폭력을 통해서 사법부를 굴복시키려 했던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 다. 오늘날 우리는 특정 이념을 공유한 집단이 사법부의 수뇌부와 요직을 독점하고 사법 부의 중립성을, 독립성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 하는 훨씬 지능적이고 구조적인 장악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499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장악 시도는 노골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1971년 제1차 사법파동은 정권의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영장을 기각한 법 관들에게 검찰이 보복성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법부를 행정부의 하 부조직으로 간주했던 정권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유신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이 법관의 임용권과 재임용권을 완전히 손에 틀어쥐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대거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줄 세웠습 니다. 1988년 2차 사법파동 역시 임명된 대법원장의 유임을 반대하며 사법부의 인적 쇄신과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던 법관들의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장악이 영장 거부 법관에 대한 수사나 물리적 압박이라는 거친 방식이 었다면 지금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이념의 내재화와 인사권의 사유화라는 훨씬 더 교묘 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특정 이념의 지향점을 가진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 들이 사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장악해 나 가는 과정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배치 우연이 아닙니다. 특정 단체 출신이 대법관 구성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과거 SNS나 언론기고를 통해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조 차 개혁의 기수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내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코드인사의 실체적 위협은 일선 법관들에게 투항을 강요합니다. 권력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은 요직으로 발탁되고 그렇지 않은 법관은 좌천되고 배제된다 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법관이 헌법 103조가 말한 양심 대신 인사권자의 취향을 먼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만약 대법관 증원이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이 아니라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투입하기 위한 작업으로 활용된다면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일순간에 인위적으로 교체한 대법관의 판례 향방을 수십 년간 정권의 의도대로 묶어 놓으려는 정치적 술수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법왜곡죄 도입 시도 또한 법관의 법률 해석과 적용이라는 사법권의 본질적 영역을 형 사처벌 아래 두겠다는 선포입니다.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마다 정치권의 고발과 수사를 걱정해야 한다면 그 법정에서는 더 이상의 정의가 아닌 권력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부 장악의 역사는 국민과 개혁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늘 사법부의 시녀화와 법치주의의 몰락이었습니다.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수뇌부를 차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 헌법이 설계한 권력분립의 원칙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사법의 공정성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사법 부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이라는 숭 고한 잣대만이 살아 숨 쉬는 사법부를 복원하는 데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함께해 주실 50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떤 국가도 처음부터 전체주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가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왜곡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사법을 교정해야 한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교정 방식이 판결에 대한 형벌적 통제, 사상 검 증, 조직적 인사 정비로 이어진다면 사법의 독립은 무너집니다.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가 앞서 언급했던 독일 나치입니다. 나치 독일은 정권 초 기부터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이념적으로 동질화하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나치당의 이념을 공유하는 민족사회주의 법률가 동맹 소속 인물들을 대법원과 사법행정의 요직에 배치하는 코드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법부 내부의 자정 능력을 마비시켰습 니다. 그리고 그렇게 꺼내 든 칼날은 법왜곡이라는 개념의 자의적 해석이었습니다. 본래 고위공직자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 존재했던 법왜곡죄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 어 정권의 민족적 법 감정이나 총통의 의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단죄하고 숙 청하는 전제적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법관이 법리와 증거라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정권이 설정한 이념적 잣대를 벗어날 경우 법을 왜곡했다는 굴레를 씌워 법복을 벗게 만 들었던 것이, 그 암흑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경계할 사법 장악의 가장 잔인한 형태였 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전체주의적 사법부 장악 수법과 현재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놀라울 정도로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정 출신들을 개혁의 이름으로 요직에 꿰차는 것, 인사 폭거의 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 을 위해서 대법관의 수를 급격히 늘리거나 사법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 결 국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단기간에 정권의 취향대로 고취하여 수십 년간 특정 이념의 도 구로 고착시키려는 술수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사회교대) 무엇보다도 법왜곡죄의 도입 시도는 법관의 법률 해석과 적용이라는 고유한 권한을 형 사처벌의 위협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치가 판사들에게 가했던 심리적 압박과 실질적 숙청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마다 정치권의 수 사와 기소를 걱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의 심장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특정 정권이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사법부 정점에 세우고 제도라는 칼날로 법관의 양심을 난도질하게 만든다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 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법치주의의 종말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잃고 특정 이 념이나 특정 정파나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법치가 죽고 폭정이 시작됩니다. 그 피해 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법왜곡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현 대판 법관 숙청의 망령을 걷어내야 합니다. 헌법이 선언한 법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수 호해야 합니다. 과거 독재국가들은 사법을 노골적으로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왜곡을 바로잡는 다, 국가질서를 회복한다,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다는 명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법 독립성의 파괴였고 사법의 종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법을 바로세운다는 명분이 법의 독립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01 경계해야 합니다. 사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법을 통제하려는 권력은 더 위험 합니다. 역사가 그 내용을 증명합니다. 헌법 12조와 형벌법 체계의 기본 원리는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국민이 미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형벌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 조항도 추상적이어 서는 안 됩니다. 모호해서도 안 됩니다. 해석에 따라 범위가 넓어져서도 안 됩니다. 왜? 형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폭력이요 권력입니다.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 규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형사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명 백하게 제시되어야 되는 것이 현대 사법체계의 형사법 조항입니다. 무엇이 법왜곡입니까? 법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까?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것입니까?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판결입니까? 고의적으로 특정 결론을 유도한 것입니까? 어디까지 가 왜곡입니까?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의도적·합리적 재량, 왜곡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 지는 치명적인 모호함입니다. 법 해석은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영역이 아 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법관의 법적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사법의 본질 아닙니까?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이 3심제를 채택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절대자여서가 아니라 인류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재판의 신속성, 판결의 정확 성이라는 중요한 두 가치 사이에서 찾아낸 타협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파나 권력 의 시각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법왜곡이라고 규정하고 수사 대상에 올린다면 어느 법관이 소신 있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조문의 모호성은 필연적으로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재량을 무한대로 확장시킵니다.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단죄하기 위한 표적수사의 완벽한 명 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사법부 내부에 자기 검열이라는 보이지 않 는 감옥을 만들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이 민족의 법감정, 상식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법관들을 숙청했던 역사 를 보십시오. 그들은 법왜곡이라는 죄명을 앞세워서 법관의 독립적 사고를 정권의 이념 과 동질화시켜 나갔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호한 법 조항이 도입된다면 일선 법관들 은 판결문을 쓸 때 법리와 증거가 아니라 내가 이 판결로 법왜곡죄의 기소 대상이 되지 않을까 먼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 101조 이하가 설계한 사법권의 구조 적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라는 비극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사법자원이 왜곡되고 구조가 변질되는 상황에 서 법왜곡죄라는 모호한 처벌규정까지 더해진다면 사법부의 기형화는 멈출 수 없게 됩니 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인적 구성의 편향성을 만들어 내고 모호한 처벌규정으로 법관들 의 입을 막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정권의 법률집행소로 전락시키는 것입니 다. 무엇이 왜곡인지 정의할 권한을 정치권력들이 쥐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독립된 권력 이 아닙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대원칙입니다.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여 권력을 50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자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칼날은 법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 모호한 법왜곡죄는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 주주의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조항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법관이 오직 법률과 헌법 위에서만, 그 양심에 따라서만 심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 내 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독립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이 국회가 오히려 그들의 목에 칼을 들 이미는 우를 범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켜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변덕이나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내기 위해서 우리 현대사가 지켜 온 법치주의의 정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은 이러한 헌법적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합 니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의 고유한 직무영역인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 자체를 형사처벌 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헌법 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양심적 판단영역에 정치권력의 수사권을 직접 투입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위험한 시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간섭 없이 법리에만 집중하 는 것입니다. 무엇이 왜곡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수사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법관들은 판 결문을 쓰기도 전에 자신의 판결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자기검 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저해하고 사법권 행사를 심 각하게 위축시키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나치가 민족의 법감정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법관들을 숙청했던 것처럼 현재 입법시도 들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왜곡이라는 단어를 휘두르며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점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법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명확성 원칙이라는, 헌법 위배라는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헌법 106조는 법관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음을 규정하여 강력한 신분보장을 명하고 있으나 법왜곡죄는 법관의 판결내용 그 자체 를 범죄화함으로써 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외부 수사기관의 하부조직 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압박은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독점하는 구조적 장악과 결합하여 또 치명적인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에 의 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자원을 특정 영역에 집중시키는 행위는 사법 서비스를 개선하기는커녕 사법부 구성을 정권의 취향대로 단기간에 교체하려는 인사 폭거이자 헌 법이 예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결국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마다 정치권의 수사권을, 행정부의 수사권을 두려워해야 한다면 더 이상 그 사회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맙니다. 특정 이념의 도구가 되어 법치는 죽고 폭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 103조를 유린하고 법관의 신분보장을 뒤흔드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왜곡죄와 같은 독소조항들은 폐기해야 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헌법 103조가 살아 숨 쉬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03 법관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선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 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법왜곡죄의 도입 문제를 두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찬성하는 측의 논 거, 이를 반박하는 법리적 실체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법왜곡죄의 논의는 언뜻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개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 을 파고들면 헌법이 설계한 사법권 독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법왜곡죄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법권과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 기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발의했던 원 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법관과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하 여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직권남용죄, 직권유기죄는 법 원의 해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사법제 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거입니 다. 하지만 이런 찬성 논거에는 심각한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념의 모호성과 명확성 원칙의 위배입니다. 법왜곡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입니다. 법관의 법적 견해에 따라 서 법률의 해석은 다양성을 띨 수 있습니다. 사법의 본질적 영역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왜곡인지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이 쥐게 된다면, 권력자가 쥐게 된다면 정치권 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왜곡이라고 규정하고, 법관은 수사하고 기소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둘째, 헌법은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이건태 의원안처럼 증거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삼으면 법관은 판결문을 쓰기도 전에 수사기관의 눈치부터 먼저 보는 자기검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법왜곡죄가 재판과 수사라는 고유 직무를 위축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약 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나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에서 법왜곡죄가 판사들을 숙청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는 과정으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 법안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형벌의 보충성 원칙과 대체 수단의 존재입니다. 현행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도 심각한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제도라는 헌법적 장치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규정의 법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은 사법부를 정치적 갈등의 전쟁터로 밀어 넣고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 할 뿐입니다. 법왜곡죄는 결코 단순한 법 개정의, 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견 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수 도 있는 위헌적 시도입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의 기만을 걷어내고 법관이 그 누구의 압박 도 받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독립적 사법부를 지켜내 50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야 합니다. 결국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의 본질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닙니 다.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대신 법 자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 게 개조하고 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범죄자 정당의 사법질서 붕괴 그 자체입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법을 바꾸고 판결이 마음에 들 지 않으면 법원을 내 편으로 만들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대한민국국회를 장악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민형배, 이건태, 신장식 의원 등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들을 보십시오. 법원행정 처의 공식 의견서는 이 법안들이 지닌 독소조항과 위헌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원행 정처가 지적했듯이 법왜곡죄는 역사적으로 나치 독일이나 소련의 스탈린 독재체제하에서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판사들을, 법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휘둘렀던 칼날들이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이 입법을 사유화하여 사법부를 겁박하는 현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건태 의원안, 신장식 의원안은 증거 해석과 법률 적용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관의 양심적 가치 판단은 사법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를 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이 판사의 머릿속을 사전 검열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법관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습니다. 범죄적 발상을 국가 법령으로 정당화하겠다는 참으로 파렴치한 시도입니다. 이제 이러한 법을 통해서 하급심 판사들까지 손발을 묶어 서 사법부 전체를 특정 정권의 법률집행소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자신을 심판하는 법관을 향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리 면 법왜곡죄로 수사하겠다는 이 기막힌 광경,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 다. 법원행정처가 명백히 지적했듯이 김용민 의원안처럼 단순한 업무 소홀이나 착각조차 형사처벌의 범주에 넣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려는 의도입 니다. 결국 고소·고발의 남발을 초래해서 사법 자원을 고갈시키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분쟁을 유발해서 법적 안정성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법을 파괴하여 범죄를 가 리는 자들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법왜곡죄라는 이름의 현대판 법관 축척령을 폐기해야 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원안의 무리한 조항을 수정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법왜곡죄 도입을 멈춰야 합니다. 법관의 고유한 직무인 해석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설 정하고 법관이 이에 따르는지 감시하겠다는 사실상의 검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다름 이 아닙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법적 겁박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가로막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 인으로 길들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징계와 근무평정이라는 내부 장치가 존재함에도 굳이 형벌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는 의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05 법관들로 하여금 정치적 보복수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스스로의 소신을 깎아내리는 전 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범죄자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지켜 주지 못하겠다면 법을 준수할 노력을 해야지 자신들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법의 원칙 자체를 파괴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조차 명확성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 약화를 이유로 강력한 우려를 표명 한 이 악법들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악법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 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법률은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대 전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러한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서를 종합해 보면 이 법안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왜곡이라는 단어의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민형배·이건태 의원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무엇이 왜곡이고 무엇이 정당한 해석인지에 대한 경계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은 필연적으로 수사기관과 정치 권력의 자의적 해석을 불러옵니 다.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수사 방향과 다른 방향이 나오면 사실 인정의 왜곡이라고 정의 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법률 적용의 왜곡이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낙인찍어 수사하고 기소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법을 집행하는 것 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정치적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신장식 의원, 김용민 의원안에서 우려되는 점, 과도한 지연이나 부적절한 적용 같은 추 상적인 표현들이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왜곡죄의 혐의를 씌워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위험 성이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입법권을 동원해서 자신 들을 심판할 판사의 손발을 묶으려는 사법질서의 붕괴 그 실체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수정안, 원안보다는 덜하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 개념이 모호해지는 순간 법치는 사라지고 권력자의 의지만 남게 됩니다. 이 법은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하여 사법 자원을 고갈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파괴할 것 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꾸고 법관을 내 편으로 만들면 된다는 발상, 당장 멈 추십시오. 또 한 가지, 법왜곡죄는 헌법 제27조 4항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 합니다. 법관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혹은 상급심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수사기 관이 판사의 해석을 왜곡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아야 하듯 법관의 판결 역시 최종 확정 전까지 그 독립성과 정당성은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사권이 개입하여 판 결의 과정 자체를 범죄화하며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 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법원행정처는 그 의견서에서 법 왜곡이라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잣대가 도입되면 자신 50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다, 패소한 당사자가 판 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흔들려 한다면 대 한민국에서 종국적으로 해결될 분쟁은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한정 된 사법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률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해 서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왜곡죄의 의도는 사법부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관을 상시적인 잠재적 범 죄자로 만들어 권력 앞에 무릎 꿇리려는 의도입니다. 굳이 형벌이라는 가혹한 수단을 동 원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며 사법부를 정치적 갈등의 전쟁터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법관을 검열하고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시도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수호하고 사 법 판결의 권위와 안정성을 지켜 내야 합니다.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로 양 산하는 공장으로 만들려는 이러한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 헌정사의 유례없는 입법적 폭거이자 법치주의,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인설 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에 맞춰서 법을 만든 위인설법은 그 자체로 법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입 니다. 법관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하고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헌법 103조가 부여 한 독립된 영역입니다. 이를 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입법권을 동원해서 자신을 심판할 판사, 법관의 목에 단두대를 설 치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어서 법원을 내편으로 만들겠다는 파렴치한 시도 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관, 피고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판사를 법 왜곡 이라는 명분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법대 위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특정 이념 성향의 인사들이 사법 요직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러한 위인설법까지 통과시켜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것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됩니다. 특정인을 구하기 위해 법치주의 원칙조차 제물로 바치려는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매우 민감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 러싼 사법 리스크 그리고 법왜곡죄의 신설 논의 사이의 구조적 관계입니다. 저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다만 최 고 권력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에서 동시에 법관의 법리 판단을 형사처벌의 대 상으로 삼으려는 입법의 추진, 이 두 현상이 헌정질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 게 짚어 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자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 위에 세워집니다. 대통령이라고 하 더라도 재판을 받으면 판결은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관 역시 정치적 파장과 무관하 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 정치의 핵심 쟁점이 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관의 판단 자체를 형벌로 재단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범죄로 만들겠다는 입법, 이 법이 일반적 제도개선인가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응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의 취지를 표면적으로는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사법 정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07 의 회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판사·검사, 수사기 관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곡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느냐는 것입 니다. 법은 사실이 아니라 규범입니다. 판결은 해석입니다. 동일한 사건에서도 하급심과 상급 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조차도 변경되기도 합니다. 어느 지점부터가 해석 의 차이고 어느 지점부터가 왜곡입니까?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형벌은 예외적인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우리 형법 체계는 이미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패나 명백한 불법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판단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범죄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 체계가 전면적으로 무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치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 결 하나하나가 정치적 신호로 해석되고 지지층과 반대층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법왜곡죄가 도입되어 만약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법이 왜곡되었다, 당장 주장할 것입니다. 그 주장은 곧바로 형사처벌 논의와 연결됩니다. 법관 개인이 법리 판단을 하면서 혹시 내가 형사고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계산하게 될 것입니 다. 이 순간부터 사법의 독립은 형식적 문구로 전락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발언 역시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도적 무게를 갖습니다. 판결에 대한 강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읽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판결하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순간 그것은 사법부를 향한 압박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압박으로 인 식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군대도 예산권도 선거권도 없습니다. 오직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 위에서 존립합니다. 그 신뢰가 흔들리면 법의 권위는 급속히 약화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권력이 사법을 통제하려 할 때 항상 명분은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내세운 통제는 결국 권력의 안전장치로 변질된 사례가 무수히 존재합니다. 우리 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사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 존재합니다. 징계 절차를 실질화하고 탄핵제도를 엄정 히 운영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해석과 판단을 형벌로 연결시키는 방식은 권력분립의 경계를 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정치권력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입법은 더 절제되어야 합니다. 판결이 마음 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판결이 안 전하겠습니까? 법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법은 구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제 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여야가 나가는 길이고 여야가 지켜지는 것이고 결국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의 방탄 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행태 를 보면 그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반복해서 몰아치는 특별검사 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50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장치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대형 공직자 사건에서 검찰 조직 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배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목적 아래 가동되는 것입 니다. 그러나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은 단순한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정치적 의미를 띠었던 사건,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의 장으로 이동합니다. 수사가 과도했다는 주장, 재판이 관대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사이에서 사법 판단은 다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일부에서는 무죄판결이 반복되거나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이를 단순한 법리 판단의 결과라기보다 왜곡이라는 단어로, 언어로 규정하려 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영역이지만 그 비판이 형사처벌의 신설과 강화로 연결된다면 이는 막아서야 됩니다. 무죄 판결을 곧바로 사법의 실패로, 더 나아가 법관의 의도적 왜곡으로 해석하고 이를 입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면 이것은 심급제의 구조, 권력분립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곧 범죄가 없었다는 단정이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 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 법칙과 입증 책임의 원리는 형벌권의 남 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헌법적 장치입니다. 특검이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독립된 판단 기관으로 수사 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러한 법리적 설명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과만 이 부각될 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 정권이 밀어붙이는 특검 사건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 이후 형벌 입법이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 입법의 동기, 그 구조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입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벌의 규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 사할 때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왜곡과 같은 평가적 개념을 광범위하게 형 벌화할 경우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나 정치 세력이 이를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검은 본래 정치적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자체가 이미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무죄로 귀결되는 경우 갈등은 종결되지 않고 재점화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법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 제도적 개선 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을 즉각적 으로 왜곡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입법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제도의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긴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특정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 다고 하여 그 판단의 구조를 형벌로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내일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구도가 변할 때마다 과거 판결을 문제 삼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법적 안정성은 크게 약화됩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평가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09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형사적 위협의 대상이 된다면 법관은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보 다 사후 책임을 먼저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때로 불편한 판결을 받아들이는 용기 위에 서 있습니다. 특검이든 일반 수 사든 기소와 판결은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 결 과가 자신들의 예상과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제도적 성숙으로 흡 수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본질입니다. 판결을 비판하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결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곧바로 형벌의 대 상으로 확정하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결국 특검의 무죄 판결, 그에 대한 입법의 대응은 관계에서 한 사건이 아니라 권력의 분립, 법적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이러한 입법은 절제되어야 합니 다. 형벌은 최후 수단이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 라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는 단기적 관점에서 정치적 유불 리를 따져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헌정질서의 안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기소권이 무기화되었다는 비판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받았었고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지적입니다. 검찰 권한의 통제 필요성 충분히 토론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와 동시에 다른 움직임도 보고 있습니다. 판사의 재판상 판단과 검사의 법 적용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의 신설론이 그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소권의 남용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형벌 구조를 만드 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원행정처는 제기된 법왜곡죄 네 가지에 대해서 모두 반대 의견 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하게 소극적인 반대 아닙니다. 거기서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명확성의 문제, ‘법 왜곡의 개념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합니다’ 이렇게 사법적 정의를 갖고 있지만 법은 사실이 아니라 규범입니다. 해석자의 관점에 따 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곡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다면 죄형법정주 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법을 해석하는 행위, 법을 왜곡하는 행위 어떻게 구 분할지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 현행법으로도 상당 부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이 처벌하려 는 행위의 상당 부분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과 달리 우리 형법에는 이미 직권남용죄가 존재합니다. 그 실질화를 통해서 대응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또한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프랑스·일본 등 다 수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법왜곡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 범죄나 징계 제도로 대응 하고 있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처벌 공백의 문제라기보다는 형벌 구조를 새 롭게 설계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사법부 독립의 침해 가능성입니다. 당초 발의되었던 법왜곡죄의 도입 법안들 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서는 명확합니다. 법왜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킨 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치 51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이 법 왜곡 혐의를 씌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법관을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기소권은 사법부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재판권 행사 자 체를 기소의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소권의 작동 범위를, 수사권의 작동 범위를 사법의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향입니 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통일적 법 해석을 위한 설득과 토론의 장입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에 대한 형사적 책임 가능성이 뒤따른다면 법관의 자유로운 토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인정합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합 니다. 검사 역시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폭넓은 재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재량과 왜곡 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법원행정처는 지적합니다. 판단의 영역을 형벌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그 해석이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검찰 권한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판사를 기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 권력의 재배 치입니다. 검찰의 칼이 문제라면 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 칼을 다른 영 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은 개혁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나 제도가 또 다른 통제 수단으 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기소권의 무기화를 막자는 개혁이 법 관의 판단을 기소 대상으로 확장하는 구조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권력의 방향을 권력자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 다. 정권이 바뀌어도 안전한 제도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환경에 따라 작동 방식 이 달라지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조차 삭감했습니다. 여 당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원합니다. 사법체계를 뒤흔들 심산 그 사이에 국민들께 서 입으실 피해가 너무나 막대합니다. 사법의 독립은 판사를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권력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 안전장치를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되돌리기 어려운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사법은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은 신중함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고 정책이 아니라 법률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는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 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법시스템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사법에 대한 강한 불신, 분노가 정치적 언어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은 왜곡이라고도 불리고 어떤 무죄는 면죄라고도 불리며 어떤 재판은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정치적 대 응이 실제 제도 설계로 이어질 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11 사법시스템은 정밀한 기계와 같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이 분리되고 상급심 제 도를 통해서 오류가 교정되면 법관의 독립과 책임 사이에서 그 균형이 유지됩니다. 이 균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결의 결과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그 논 쟁이 형벌 구조의 재설계로 이어지며 재판 과정 자체가 형사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사법은 본래의 속도를 잃기 시작합니다. 법관은 판단을 내릴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과 증거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판결이 나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 까?’ 이 질문이 판사의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재판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위 축된 재판은 소극적이 될 것입니다. 소극적 재판은 새로운 법리의 발전을 멈추게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비판적인 판결은 없어질 것입니다. 논쟁적 사건은 최대한 회피하 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정치적 사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간의 계약, 분쟁, 노동 사건, 행정처 분, 취소 소송, 가정법원 사건까지 모든 재판에 영향을 받습니다. 더 재판은 길어질 것입 니다. 판결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책임회피적 판단은 늘어날 것입니다. 사법은 훨씬 더 느 려지고 예측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시민은, 국민은 권리 구제를 기다리며 시간을 잃고 형사 사건의 당사자 특히 피해자는 불안한 상태에 놓입니 다. 사법시스템의 마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건이 조금 더 늦어지고 판결이 조금 더 모호해지고 소수의 의견이 줄어들고 전원합의체의 토론은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그 리고 어느 순간 법은 사회를 이끄는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충돌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정치인만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들입니다. 사법이 위축되면 가장 먼저 줄어 드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행정권을 견제하는 판결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강합니다. 사법이 약해지면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사법의 균형이 무너지면 국민의 권리는 더 쉽게 침해됩니다. 또 하나 현실적 문제는 재판 지연입니다. 이미 우리 사법시스템의 과부하 상태를 얘기 합니다. 상고 사건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법관 일인당 사건 수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판결 결과를 둘러싼 형사 고발과 수사가 일상화된다면 재판은 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 다. 민사소송에서 2년 3년을 기다리는 국민, 형사 사건에서 수년간 불확실 속에 있는 피 고인과 피해자들, 바로 그분들이 사법시스템 마비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사 법시스템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이 되면 그 작동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말씀드렸듯이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혁이 시스템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관에 대한 형벌은 최후 수단이어야 합니다. 법관의 판단 영역은 상급심과 제도적 절차 를 통해서 교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제도는 우리가 반대편에 서 있을 때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제도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정치적 위치도 바뀝니다. 그렇지만 제도는 남습니다.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오래갈 것입니다. 그 피해는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법의 독립이 훼손되면 민주주의도 훼손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권리입 51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법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 한 기업, 나아가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법관은 법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지만 그 판단은 때로 거센 비판을 동 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에서는 바로 여론 의 심판대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법관은 여론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는 신뢰, 믿음 때문입니 다. 만약 재판 환경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결의 결과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형사적 책임 가능성과 연결되고 법관이 법리 판단을 할 때마다 이 판단이 나를 형사적 책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재 판은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방어적 재판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 니다. 방어적 재판, 무엇입니까?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비판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소신이 아니라 안전이 기준이 됩니다. 법리의 발전 가능성보다 기존 판례의 반복이 외려 우선입니다. 사회적 논쟁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해석보다 누 구도 문제 삼지 않을 판단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재판의 하향 평준화가 될 것입니다. 판결은 점점 평이해지고 논쟁적 법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법적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은 원래 판례의 축적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과거와 다른 사회 현실에 맞추고 법을 해석하고 때로는 기존 입장을 수정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법관은 새로운 시도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판결이, 이 판단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판결문의 모든 문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사법은 멈춥니다. 특히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그 위축은 더 분명해집니다. 행정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공권력을 제한하는 판결은 본질적으로 긴장 관계 속 에 진행됩니다. 이러한 판결이 형사적 위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법관은 자 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고 소극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판결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법이 사회 변화를 이끌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후퇴 문제 가 아니라 주권자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부 토론의 위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합의부 재판에서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법리를 형성합니다. 소수의견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과정 자체 가 법 발전의 동력입니다. 그러나 만약 판결 결과가 형사적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면 소 수의견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튀지 말자는 심리가 작동할 것입니다. 다수에 묻히는 선택, 안전한 선택, 비판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평균값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평균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판결을 통해서 실현됩니 다. 소수의견에서 시작된 법리가 훗날 다수의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싹부터 잘려 나간다 면 정치법은 정체가 됩니다. 판결문을 더 길게 써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문장을 넣고 더 많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13 은 판례를 인용하고 더 많은 안전장치를 넣을 것입니다. 재판은 늦어질 것입니다. 과중한 사건 소송에서 판결 작성의 부담이 더 커진다면 사법시스템은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사업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권리구제의 지연입니다. 형사피고인의 불안정 한 상태가 길어집니다. 피해자의 회복이 늦어집니다. 사법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를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현대의 사법체계가 2심제도 아니고 4심제도 아니고 3심제를 갖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 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재판의 신속성과 판결의 정확성이라는 두 가치의 타협점에서 찾 아온 결론입니다. 고대와 중세시대의 단심제, 국왕의 자의적 판단과 같이 과거에는 재판이 한 번으로 끝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속했지만 권력자의 주관에 따라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는 구조였습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도입되면서 사실 확정을 담당 하는 1심은 현장의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합니다. 이후 오류를 교정 하는 2심은 인간인 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한 번 더 걸러 내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3심은 개별 사건의 억울 함을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법 해석을 하나로 통일하여 국민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갖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2심은 오류를 바로잡기에 부족하고 4심은 재판이 무한정 길어져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며 지연된 정의의 문제를 대두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의 사실심, 한 번의 법률심이라는 3심 구조가 현대 인류가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황금 비율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대적 사법 도입 과정에서 대륙법계의 체계를 수용하면서 3심제를 채택했습니다.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통해서 당시 근대적 3심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원님이 곧 판사였던 전근대적 구조에서 탈피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였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에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3심 구조를 명시했습니다. 비록 전쟁도 거치고 독재를 거치면서 권력에 의한 사법 왜곡이 있었던 아픈 기억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급심의 오류를 상 급심이 바로잡는다는 국민적 열망은 3심제를 더욱 강력한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오류를 교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최종 판 단에 대한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특히 대법원 확정판결은 법적 분쟁 을 종결하는 최종 결정입니다. 그 순간 사건은 마무리되고 당사자는 결과를 받아들이며 사회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확정판결이 사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 까?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 도 법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수사가 개시되고 판결 과정이 다시 수사의 대상이 되고 법관이 피의자로 전환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3심제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3심제는 여기서 끝난다는 선언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통로는 심급제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다 통과하면 법적 분쟁은 종결됩니다. 이 종결성 이 무너지면 법은 더 이상 최종적 판단을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정성을 잃게 되고 51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불확실성으로 들어갑니다. 법적 안정성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법률 관계는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전제 로 움직입니다. 대법원 판결조차 사후 수사 가능성이 항시 열려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단지 법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행 정기관은 정책 집행을 주저하게 될 것이고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확정 이후에도 불안 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3심제는 단지 재판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스스 로의 판단을 종결하는 구조입니다. 그 종결 구조가 형사 수사로 재개된다면 사법은 자기 완결성을 잃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분립의 붕괴 가능성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사법부의 최고 기 관입니다. 그 판결이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는 순간 수사권이 재판권 위에 서는 구 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재판은 수사의 결과를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 가 다시 수사의 통제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판결의 위법 여부는 상급심이 나 재심 절차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사법 체계의 설계 원리입니다. 그 교정 절차를 넘어 서서 형사 수사라는 외부 통제 수단을 동원한다면 재판은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잠정적 판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판례 형성 기능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단지 개별 사건의 결 론이 아니라 법 해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판례는 이후 수많은 사건들의 판단 기준 이 됩니다. 이러한 판례 형성이 형사적 책임의 위험과 연결된다면 대법원은 법리를 발전 시키기보다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법 발전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 례 변경이 형사적 위험을 동반한다면 그 판례는 경직될 것입니다. 경직된 법,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국민은 법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끝 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퍼지는 순간 법적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3심제는 국가권력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장치입니다.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장치입니다. 사법이 끝없는 정치적 논쟁 속에 들어가 는 것을 막아 줍니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분쟁이 계속된다면, 판결 이후에도 수사가 이어 지며 재판 이후에도 책임 논쟁이 반복된다면 사법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제도로 인식될 것이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법은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를 잃은 사법은 권위 를 잃고 권위를 잃은 사법은 결국 집행력까지 약해질 것입니다. 삼심제는 그것이 완전무결한 가치여서가 아니라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그리고 어디엔 가는 반드시 끝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끝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법은 영원한 전쟁 상태로 들어갑니다. 사법의 목적은 논쟁의 지속이 아니라 논쟁을 종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정판결이 더 이상 종결이 아니라면 우리는 삼심제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삼심제는 법적 안정성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보루가 흔들리면 사법적 혼 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 아닙니까? 법이 본래 의 권력과 자본, 다수를 제어하고 약자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재판을 믿는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권력자와 다툴 때도 법정에서는 평등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환경이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관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15 정치적 분위기, 권력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는 구조가 된다면 그 변화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주겠습니까? 대기업일까요? 정치인일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국민이 될 것 입니다. 권력자와 재판을 벌이는 일반 국민을 상상해 보십시오. 행정소송에서 정부를 상대로 다투는 시민, 공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공권력의 남용을 문제 삼는 개인,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피해자, 이 모든 경우에 국 민은 구조적으로 열세입니다. 약자입니다. 정보의 접근성, 자원, 조직력도 상대보다 열세 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법정에서는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무 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이 위축되는 순간 판사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판단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판단이란 무엇입니까? 권력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판단, 논란을 최소화하는 판단,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판단입니다. 판사가 정치적 압박이나 형사적 위험을 의식하게 되면 권력자에게 불리한 판단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편향이 아닙니다. 구조적 위축입니다. 사람 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심리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재 판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 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판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 판사는 두 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판결이 파장을 낳지 않을까, 혹시 이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 질 문이 재판에 개입하는 순간 판단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은 더 많이 패소할 것입니다. 국가는 더 많이 면책될 것입니다. 권력자는 자원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국민은 인생을 걸고 소송을 합니다. 한 번 패소하면 다시 싸울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패소가 권력의 눈치를 본 결과라면 그 피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치의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더욱 심합니다. 권력자와의 관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일반 시민일 경우 판 사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구조라면 증거 판단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범위는 넓어지고 유죄 인정의 문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권력자는 더 쉽게 방 어하고 국민은 더 쉽게 좌절할 것입니다. 사법은 본질적으로 권력에 불편한 존재여야 합니다. 사법이 권력에 편안해지는 순간 국민은 불안해집니다. 재판이 권력에 대해 조심스러워 할수록 일반 국민의 권리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사법 위축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눈에 띄는 부당함이 아닙니다. 서 서히 기울어지는 균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국민이 법원을 더 이상 중립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 분쟁은 제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로 이동합니다. 여론전으로 이동합니 다. 사법부의 신뢰는 사회갈등을 흡수하는 안전판과 같습니다. 그 안전판이 약해지면 갈 등은 직접 충돌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자 중심으로 제도를 논의합니다. 그러나 사법의 본질은 권력자가 아 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권력자는 선거를 통해 바뀝니다. 그러나 제도는 남습니다. 오늘 권력이 있는 사람도 내일은 권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 51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도 결국 독립된 사법일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판사가, 법관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덜 보호하는 구조 입니다. 그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치명적입니 다. 판사가 욕 안 먹는 판결을 선택하는 순간 국민은 억울한 패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반복되면 법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법의 독립은 판사의 특권이, 법관의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이 권력과 맞설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 장치가 위축되면 평범한 국민이 가장 먼저 패배합니다. 그 패배는 조용합니다. 판결문 한 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법치는 다수의 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 합니다. 사법이 위축되면 다수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소수는 더 약해집니다. 권력자와 다투는 평범한 시민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재판부 앞에 서야 한다면 그 싸움은 이미 기 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이 독립될 때, 사 법이 자유로울 때 국민도 자유롭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 시도를 그들의 주장대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이런 법왜곡죄가 대법관의 증원, 재판소원제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이후 전방위적인 사법부 압박에 나서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 하고, 사법부를 길들이려 했던 민 주당이 자신들이 독점한 입법권을 이용해서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가 법왜곡죄와 함께 시도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대법관 증원론은 단순해 보입니다. 사건이 많으니 대법관을 늘리자, 상고 적체를 해소 하자, 재판을 신속하게 하자 이 주장 자체는 충분히 토론할 가치도 있습니다. 재판 지연 은 국민의 권리구제 지연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 단순한 행정효율의 문제인지, 헌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인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사건 처리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상 최고법원입니다. 법률 해석의 최 종 권위를 가지고 사법권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그 구조는 우리 헌 법 101조와 제102조에 정하고 있으며 대법관 수와 구성은 단순한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분립의 균형과 직결된 설계입니다. 대법관 판결은 합의와 표결로 이루어집니다. 그 핵심 기능은 통일된 법 해석을 제시하 는 것입니다. 대법관 수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원합의체의 실질적 토론 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토론은 줄고 합의는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법리 통일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급심 법 적용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소부 중심 구조로 강화되 면 판례의 분산 가능성도 커집니다. 헌법이 최고법원을 두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법 해석의 통일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흔들린다면 헌정질서의 변화입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인사 견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순간 인사권의 영향력도 함께 확대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17 지금처럼 이재명 정권이 자신의 임기 내에 과반 이상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대법관 임명이 아니라 사실상 대법원을 재구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헌법상 사법부 독립 구조와 연결된 문제일 것입니다. 헌법이 대법원 구조를 쉽게 변경하지 않도록 설계한 이유는 사법부가 정권 교체에 따 라서 급격히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대법관 증원이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방식 으로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그 위헌성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대법원 대법관 증원론은 종종 재판 지연 해소를 명분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입니 다. 상고사건의 과다 문제는 상고 구조의 개편, 상고허가제 개선, 중간심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개편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는 방식은 본질적 해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원이 늘어 대법원이 사실상 대규모 상고심으로 전환된다면 법 해석 통일 기능은 약화되고 상고심의 헌법적 성격이 변질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권위는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합의 과정에서 나옵니다. 대법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전원합의체는 형식적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논의는 소부에서 이루어 지고 다수결의 구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대법원은 법리 통일 기관이 아니라 다수결의 정치기관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은 정치와 다릅니다. 다수의 의사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라 법리적 설득과 헌법적 가치 기반에 대한 판단 구조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닙니다.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개편입니 다. 그 구조 개편을 다수 여당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재판 지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식이 사법의 독립을 약화시키거나 삼권분립의 권력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권력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균형을 건드릴 때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니라 헌법적 검 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헌정질서는 어느 한 정당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법을 지키는 국정이 아니라, 국정에 맞게…… 자신들의 의사에 맞게 법을 뜯어고치는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합니다. 여당 의 원들이 앞장서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현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입니 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농단, 법 왜곡으로 규정하고 사법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닙니다. 법원행정처가 경고했듯 사법부 수장에 대한 인위적인 압박은 헌법 103조, 106조가 보 장하는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 폭거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확인되 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법관의 개인적 성향이나 과거 이력을 공격하고 이를 결국 법왜 곡죄라는 칼날을 휘두르기 위한 명분으로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근거 없는 공격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 는 재판을 가로막고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 니다. 민주당이 여론을 선동하면 그 여론을 등에 업은 수사기관이 법관을 수사하고 정권 51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 체제를 구축하여 완전히 사업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너무나 명 백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법률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처벌이 사법권 행사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법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하다. 오만하고도 범죄적인 발상입니다. 특정 이념 성향의 인사들이 사법 요직을 차지한 상태 에서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의한 압박이 횡행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회복이 어 려운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누 려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통째로 도둑질해 가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선출권력이 우선한다는 위험한 주장을 강조하며 집권세력에 의해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것은 한 개인의 거취 문제 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머리를 쳐서 몸통 전체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사법부 독 립을 훼손하고자 하는, 법치주의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입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첫 번째 본질은 사법부의 코드화 완성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특정 이념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고 사법부 인적 장악을 시도해 왔 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거부하고 법리와 원칙을 고수하자 아예 수장을 갈아 치우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법관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정권이 판사를 고르는 시 대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본질은 재판 중인 권력자를 위한 방탄 사법부 구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권 수뇌부의 각종 비리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사를, 법관을 배치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법 왜곡죄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한 몸입니다. 지휘부를 장악하고 하급심 판사들 에게 법왜곡죄라는 칼날을 들이밀어서 사실상 판사 검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법 원행정처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이 사법부를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전락시킬 거라고 우려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본질은 법치주의를 입법독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여당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법을 무력 화하겠다는 발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력에 의해서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정권 뒤에 숨어서 법관을 고발하고 법관을 압박하는 나라에서 어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기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질서는 한 사회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힘이 사법 판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 확정판결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국 민의 법적안정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왜곡제를 통해서 이른바 무한 재판의 시대가 열 릴 것이라는 우려는 이러한 사법적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한 재판 시대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정치권력의 요구나 영향에 따라서 뒤집히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한 번에 마무리되지 않고 정치 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재검토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적안정성은 치명적으로 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19 들리게 됩니다. 법왜곡죄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판결의 시 간이 지나도 확정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 제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국민입니다. 국민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사회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판결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면 국민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피해를 겪게 될 것입니 다. 첫째, 법적안정성의 붕괴입니다. 법적안정성은 국민 행동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 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 국민은 어떤 법적 판단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투자, 재산권 행사 같은 사적 활동도 위축되고 국가 법질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 약화됩니다. 재판은 국민이 국가와 권력 혹은 강한 상대방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 의 제도입니다. 판결의 확정성이 약해지면 권리구제는 더 이상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판결은 났지만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인식,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무력화시킵니 다. 정치권력의 사법 개입 가능성의 확대입니다. 사법권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권력은 이를 이용해서 자 신에게 유리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은 공정성을 잃고 국민은 정치적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차별받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됩니다. 사법 신뢰는 민주주의 유지의 필수요소입니다. 재판 결과가 정치적 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 국민은 판결뿐 아니라 법원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치주의의 기본전제가 무너지는 것으로 사회 전체의 혼란도 초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정치 개입으로 흔들리는 판결 구조가 국민의 일상적인 삶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는 외부의 압 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 전체는 안정 성을 잃고 민주주의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독재가 시작될 것입니다. 결국 확정판 결 이후에도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판단이 번복될 수 있는 환경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절 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법의 독립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장치이자 이 를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지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 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부 장악 기도는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 인질로 잡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체계의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사법제 도 개편의 방향과 시기,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국면에서 직접 겹쳐집니다. 개편의 목적이 사법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여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증폭됩니다. 더 큰 이유는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성과는 반대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훨 52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씬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제도는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되어야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 논의의 핵심 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 문제, 증원 시기, 임명 구조에 따라 현 집권세력에 더 많은 대 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제도 개편의 취지와 관계없이 제도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사 법부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입니다. 독립기관으로서의 사법부를 정파적 충돌 한가운데 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논쟁의 연장선으로 이동할수록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인 권력분립은 약화되고 사법부의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지 정치적 주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법왜곡죄나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의 사안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 라도 지금처럼 야당을 배척하고 절대다수의 여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 붙이는 것,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필요성이 정명하기 보다, 입법 동기의 정파성, 불온성을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절차적 투명성, 정치적 중 립성, 장기적 일관성,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논의가 정파적 목적과 분리되어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적 구조를 세우도록 지금 시도되는 입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단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개혁,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혁, 그 외의 방식은 정치적 방탄이라 는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진정한 제도개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혁의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개혁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절차적 설계일 것입니다.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는 로드맵, 공청회, 전문가의 검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투명 한 과정, 특정 정치 사건과 연동을 차단하는 독립적 구조가 마련되어야만 사법개혁은 민 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는 개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 중의 하나, 사법부의 독립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단순한 제도적 위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 주 는 마지막 장치이며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장치가 약해지 는 순간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우리가 현실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사법부가 흔들리면 그 피해의 중심에는 특정 정치세력이 아니 라 바로 국민들입니다. 법관이 외부의 압력 없이 판단할 수 없게 되면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형식만 남고 결론은 법리보다 힘의 방 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누구도 자신의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 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이 붕괴되면 민주주 의의 침몰과 함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 영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구조적 기반이 무너집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 법이라는 권력의 분립이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 될 경우 행정부나 입법부의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해 사법부가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된다면 권력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전형적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21 인 경로입니다. 폭력으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종속되면서 조용히 붕괴됩니다. 둘째,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잃습니다. 정치적 힘이 작동하는 환경에서 법관은 독립적 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피하려 할 것입니다. 법리보다 무난한 선택을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판결은 누군가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수 단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법체계 전체의 전문성과 신뢰가 붕괴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깨집니다. 누구에게 권력이 더 가까운가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진다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은 실질적으로 사라집니다. 사회적 약자, 평범한 시민일수록 외압에 취약한 시스템의 희생자가 됩니다. 사법부 독립이 흔들 릴수록 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의 법적 안정 성은 불평등하게 붕괴됩니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위험을 요약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 입니다.
의원님, 제가 방청객 잠깐 소개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박용갑 의원실 주선으로 대전성모초등 학교 학생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의사당에서 무제한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주 정상적으로, 의원님들이 많 이 안 계신데 이것도 의회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본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위험을 요약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 의 보루입니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방어 능력을 상실합니다. 정치적 외압에 시달리는 사법부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형식적 구조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분쟁 해결의 최종 수단을 상실하게 될 것 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통제하려 는 정치로부터 사법부를 철저히 분리하고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 영향 없이 법관 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립성을 훼손하는 모 든 시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특 정 집단의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안전망이고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민주주의이고 피해는 가장 먼 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국민의 자유·재산·권리가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또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52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이재명 정권 들어서 특이한 현상, 검찰의 항소 포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처 벌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존속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구현해야 하는 중요 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검찰의 수사·기소 그 자체가 주 권자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신성한 의무이자 책임으로 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 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정권하에서 여러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사와 기소 의 흐름을 살펴보면 과연 이 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집니 다. 잇따른 항소 포기,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듯한 선택적 수사와 기소, 국민들에게 큰 불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법률은 정치와 분리된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작동되는 방식에서 정치적 고려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반복적으로 나타난 항소 포기 문제를 보면 단순한 검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 기 어려운 인식이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 개발 비리,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생의 길을 열어 준 전 민주당 대표까지 중요 항소 포기가 모두 현 정권의 권력층이 연관된 사건마다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 파장이 큰 사건, 사회적인 논쟁이 큰 사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 고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이 잇따르는 것, 왜 이 사건을 끝까지 다투지 않고 어떤 사건은 조기에 종결시키는지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항소 포기는 재판의 확정된 검증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사실 관계와 책임을 더 명확히 따질 수 있는 과정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반 복될수록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선택적 수사라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 일부는 초기부 터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수사가 집중되는 반면 또 다른 사안에서는 뚜렷한 단서가 있음 에도 장기간 진전 없이 머무르거나 수사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 다. 수사의 기준이 법리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 정치적 환경 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불균형이 반복된다면 법 집행의 공정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입니다. 법 집행기관은 사건의 성격,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진영의 사건에는 강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면서도 다른 진영에는 지나치게 완화해 서 접근하는 방식이 누적된다면 사법시스템은 사실상 정치적 판단을 반영하는 구조로 인 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가장 큰 피해자 또한 결국 국민입니다.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 면 법 앞의 평등,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힘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일반 국민일수록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국민이 체감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 또한 무너집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는 이 원칙을 훼손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불균형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심각 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23 법치주의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법률과 절차가 모든 사안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기반합 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상식적이지 못한 검찰의 결정,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는 모습, 권 력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정치권력의 자의적 판단이 확대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몇몇 사건의 처리가 아니라 법 집행의 기준이 정치에 흔들리고 있다는 의심이 체계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소 판단이 정치적 환경과 연 동되어 보일수록 국민은 사법시스템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 앞의 평등, 권력 의 책임, 독립된 수사, 독립된 기소, 독립된 재판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불균형, 선택적 작동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 사·기소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특정한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 그 자체보다 그 결론 이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기반하여 내려졌는가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의 빠른 종결이 아니라 권력과 수사기관 사이에 명확한 거리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어떤 권력도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확신이 존 재할 때 국민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작동하는 것입니다. 법왜곡죄가 도입된다면 이를 집행할 현 집권층이 어떤 도덕성, 어떤 내부통제 수단을 갖고 있는지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치권력의 압박 여부를 미리 볼 수 있는 중요한 기 준이 될 것입니다. 현 정권의 내부통제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의 지연, 이른바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안에서 드러난 자체 감찰 논란은 권력을 견제할 내부 감시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는 단순히 특정 감찰의 지연이나 미흡함을 넘어서 현 집권 세력의 국가권력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권력 감시 기능은 민주주의의 핵심 안전장치이자 그 기능이 약화될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고위공직자 비리와 이해충돌을 감시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인 특별감찰관이 장기간 임명되지 않는 상황은 그 자체로 권력 내부의 자 정 능력이 비어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감찰 기능이 공백일 때 권력형 비리 의혹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합니다. 이와 함께 제기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같은 자체 감찰 논란은 내부 감찰 체계가 객 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 일 것입니다. 핵심 의혹은 대통령의 내부 인물이나 대통령과 연관된 인물이 관여한 의혹 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독립적 감찰이 아닌 내부적으로 최소한 확인만으로 종결하려 했 다는 것입니다. 감찰의 기본원칙인 독립성, 투명성, 실효성을 모두 저해한 요소입니다. 권 력에 대한 감찰이 내부에서, 그것도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구성원이 내부를 조사하는 방식은 필연적 한계를 지 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는 이른바 사법 장악 3단계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일 제도의 문제가 아 52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니라 어떤 제도의 변화가 특정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작동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법관 증원을 통한 인적 물갈이입니다. 대법원 증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만 그 문제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사법부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갑작스럽게 늘린다면 그 임명권을 가진 정치권은, 그 임명권을 가진 권력 자가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대법관을 교체, 충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 법부의 인적 구성은 이재명 대통령 정권 아래,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판단 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의 변화는 판례 의 방향, 전체 사법 정책의 장기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 단계는 사법부의 인적 기반을 장악함으로써 장기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왜곡죄를 통한 심리적 제압입니다. 법왜곡죄가 법관의 해석과 판단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관의 판단은 법률 해석 영역에 속하며 사법부 독립의 핵심 입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판사들, 법관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형사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은 법관의 독립적 판단 기능을 약화시키 고 사법부 전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실제 처벌보다는 처벌받 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로 사법부 내부에 심리적 위축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판소원제를 통한 판결 결과의 뒤집기입니다. 재판소원제는 기존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 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나 행정권한에 따라서 다 시 검토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판의 결론이 외부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면 사법부는 사실상 최종 판단권을 잃게 됩니다. 삼권분립이 약화됩니다. 권력에 가 까운 사건일수록 판결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론을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의 영향 아래 두고 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 하는 위험을 내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사법부의 독립은 구조적으로 붕괴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현실화될 경우 사법부는 더 이상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최종 심판기관이 아니라 정치권의 판단에 종속된 후속절차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법률적 판단 은 정치적 해석에 종속되고, 법관들은 독립된 사법 기능 수행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사법부가 흔들릴 경우 국민의 재산권, 명예권, 자유권은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분쟁 해결은 법이 아니라 정치 적 영향력에 따라서 좌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사법 신뢰가 민주주의 유지의 핵심 인 국가에서 이러한 구조적 왜곡이 발생한다면 법적 안정성은 심각하게 우려되고, 사회 전체는 장기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실 제로 사법체계가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국가들이 겪었던 붕괴의 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25 정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경우 민주주의는 외형만 유지될 뿐 실질적 기능을 잃게 됩니다. 판결은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서 좌우되고 법적 판단은 정치적 결론의 후속절차 가 되며,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3단계 시나리오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하는 현실적인 위험요소입니 다.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원칙은 단지 법조계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제도 개편이 어떤 명분으로 추진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키는 구조가 될 것이고 이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사법 장악 3단계 시나리오가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법 독립이 무너지면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반드시 사법부의 독립 성 강화, 국민기본권의 보호에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공정성, 민주주의의 지속가 능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통치 형태 중 하나,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제도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정당에 집중되는 연성독재입니다. 무력이 동원되는 전통적인 강압적 독재와는 달리 연성독재는 법의 이름으로 제도적 틀 을 유지한 채 진행되기 때문에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사회가, 국민이 문제를 인식했을 때 는 이미 견제장치가 상당 부분 무력화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 정권 집권 후 폭력적으로 시도되는 사법부 장악과 입법폭주에 따라서 이재명표 연성독재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껍데기는 유지될 것입니다. 선거, 국회, 법원 등의 제도는 존재합니 다. 그러나 그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살펴보면 실질적 권력감시는 약화되고 권력의 집중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둘째, 권력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에 따라 정렬되는 현상입니다. 행정부, 사법부, 감찰기관, 독립위원회 등이 독립성을 잃고 사실상 권력자의 발밑에 놓이게 됩니다. 민주 주의는 절차만 남고 실질적 균형은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국민들이 제도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 집중이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연성독재의 조짐은 몇 가지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정치적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 중심으로 수렴되는 구조입니다. 당, 정부, 사법 관 련 논의가 특정 정치지도자에게, 그 인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서 조정되는 양상이 반복된다면 권력 집중의 위험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제도적 장치를 통한 영향력의 확대입니다. 이를테면 법률, 인사, 감찰, 사법제도 의 개편이 특정 정치인 또는 그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맞춰질 때 민주주의 제도가 통 치도구로 변질될 위험성이 생깁니다. 대법관 증원 논란, 법관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법왜곡죄, 재판 결과에 영향을 52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미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모두 제도적 도구를 통해서 권력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러한 흐름은 독재가 무력이나 강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현대적 형태의 권력 집중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셋째,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입니다. 정치지도자가 자신과 측근에게 불리한 사건에 대해 비판하거나 설명하기보다 제도적 조정이나 내부감찰 약화를 통해서 논란이 제도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려 한다면 이는 권력 집중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 거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구조, 공직은 외부 견제 없이 확대되고 정치적 책임 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감찰·사법 기능의 약화와 결합됩니다. 사법부 독립의 약화, 법관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특별감찰관의 공 백, 권력 집중이 진행될 때 반드시 등장하는 현상입니다. 견제장치가 약화될수록 권력자 는 더 많은 재량을 확보하게 되고 연성독재 구조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민주주의 외형은 유지되지만 실제 기능은 점차 훼손되는 가장 위험한 경로입니다. 겉 으로는 민주주의를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다릅니다. 사법기관이 권력의 이해에 따 라서 맞춰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수사·감찰·판결이 정치적 기대에 따라 조종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법률적 판단은 정치적 판단의 후속절차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 핵심 권력의 비판적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정책결정 과정은 폐쇄적으로 변하고 공공성보다 권력 유지를 우선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책·제도의 변화가 특정 권력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과 밀착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국민 의 권리, 표현의 자유는 서서히 약화됩니다. 연성독재는 강압을 통해 억압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적·행정적 장치를 통해서 간접적 으로, 서서히 비판을 위축시키고 자발적인 침묵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민사회 가 자유롭게 기능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민주주의는 외형만 유지되고 내용은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거는 존재하지만 선택의 폭은 제한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존재하지만 독립 성은 약화될 것입니다. 언론은 존재하지만 자율성은 약화될 것입니다. 감찰제도는 존재하 지만 실효성은 잃게 될 것입니다. 현대적이고 은밀한 형태의 권력 집중, 연성독재는 강화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의 집중 가능성을 경계하고 제도적 견제장치를 지켜 내 고 사법·감찰·정치 시스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유지되 는 체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스스로 제한하는 구조를 갖출 때만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외 형적 민주주의가 실제적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 점,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의 껍데기 아래 권력 집중이 강화되는 문제, 이재명 정권에서 민 주주의 체계 전체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정치권력은 언제나 감시대상이 며 권력이 집중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기능을 잃게 됩니다. 제도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 권력분립이 무너진다면 그 체제는 이미 연성독재의 경로에 들어 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막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대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과거처럼 폭력이나 물리적 강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27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권력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민주 주의의 제도와 절차를 지키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권력을 견제하기 위 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러한 변화,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연성독재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은 몇 가지 공통점을 보입니다. 첫째는 법률과 제도의 명분을 활용해 권력 강화를 합법화하는 방식입니다. 법 개정, 제도 정비, 조직 개편, 표면적으로는 개혁의 형식을 띱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 은 특정인, 특정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는 과정입니다. 외부에서 문 제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비판도 쉽게 무력화됩니다. 둘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도록 제도가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사법과 감찰의 기 능이 약화되면 권력 내부의 비리, 권한 남용을 제어할 장치가 사라집니다. 권력 집중은 가속화됩니다. 셋째, 법을 반대세력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물리적 탄압이 아니라 법 적 절차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공정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법 적용 이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만들어 집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들이 결합되면 사법, 감찰, 행정의 핵심 영역이 권력자 영향 아래 놓 이게 되고 구조적으로 권력 집중이 최대화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큰 위협이 됩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악용 방식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권력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제도 변화가 한 번 구조화되면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권력 집중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정치적 경쟁이 실질적으로 약 화됩니다. 둘째, 국민이 그 위험성을 초기에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폭력적 독재와 달리 연성독재 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은 자유가 제한되는 과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변 화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갖춰져 있다는 외형적 정당성 때문에 문제 제기 가 어려워지는 것 또한 위험요소입니다. 셋째, 삼권분립이 형식적 제도로 전락합니다.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 니라 특정의 정치권력 아래 재편되는 순간 권력의 균형은 깨어집니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은 실질적으로 약화됩니다. 법 적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면 국민이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법은 원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연성독재에서는 권력을 정당화하고 반대의견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과 제도의 악용을 통한 권력의 장악은 전통적인 독재보다 훨씬 은밀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국민이 위험을 늦게 체감한다는 점에서 더 큰 위험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성독재의 흐름을 경계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 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법과 제도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52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이재명 정권의 법왜곡제 도입을 막으려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법왜곡제 도입 등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붕괴돼 이재명 대통령의 연성독재가 완성된다면 결국 우리는 여 당 무죄, 야당 유죄의 시대를 맞아서 민주당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 고 이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사법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재판은 더 이상 법과 증거에 따라 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법왜곡죄 등으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집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그 반대 세력에게는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 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 재판이 문제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만큼은 독립적인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민주주의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사법 판단의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우선하게 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사법이 흔들리면 그다음으로 흔들리는 것이 국민의 권리, 마지막으로 무너지 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입니다. 정치적 편향이 개입된 재판 구조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법 판단의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그 피고인이 어느 진영에 속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면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법적 평등이 침해됩니다. 법 앞의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입니다. 그러나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판단이 반복되고 반대 세력에게 불리한 결과가 누 적된다면 국민들은 사법부가 공정하게 기능한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력의 장기화 가능성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구조가 정착될 경우 권력은 선거를 통해 교체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재판 환경이 만들어지고 반대 세력에게만 불리한 책임이 주어진다면 선거는 형식만 남는 절차 가 될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 퇴행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합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는 순간 국민은 국가의 법적 구제시스템 전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하지 않은 제도는 아무리 남아 있어도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는 양극화될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이 반영된 재판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 끌어 내지 못하고 갈등을 키우는 수단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진영 간의 반목은 깊어지고 민주주의 성숙의 공동 가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 재판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어느 정치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것은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 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최후 방어선입니다. 그것 이 무너진다면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모두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은 특정 진영의 정치적 공격이 아니 라 국가의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치적 편향 재판 가능성이 사라 질 때 국민은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는 건강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29 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자전거 타기와 같이 멈추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한 번 구축이 되면 영원히 유지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 참 여,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때 유지할 수 있는 생명체와 같은 구조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사법부 장악 시도, 이러한 입법 폭주, 입 법 쿠데타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서 적극적으로 보시고 나서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 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입법화된다면 결국 각종 판결은 정치적 압박에 영향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권 리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방패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막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일 것입니다. 권력의 감시 기능 약화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권력 내부의 비리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직 권력은 자 신을 견제할 장치를 스스로 해체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자발적 자제에 기대는 체제가 아닙니다. 감시 기능이 약화될 때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선거의 공정성조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소, 수사, 판결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함 께 선거제도 정치적 교체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 택이 제도적으로 왜곡된다면 그 체제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가 운영의 중심 체제가 법치에서 인치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질될 위험성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법과 제도는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 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대통령의 방탄, 집권당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될 경 우 법치주의는 외형만 유지한 채 실질적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론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법왜곡죄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는 명백합니다. 잘못된 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절차도 중요합니다. 특히 사법제도처럼 헌법 질서의 근간을 건드리는 입법, 그 내용 못지않게 어떻게 처리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판결을 형벌로 제한하려는 법안이 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일방에 의해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는 단순한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민과 민주주의 를 지켜 내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입법부는 다수결로 결론 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다수의 의사에 따라 판결하지 않습 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 꾸는 입법은 정권의 이해관계나 일시적 정치 구도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53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합의는 정치적 타협이 아닙니다. 합의는 제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형벌을 신설하는 법안, 법관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라면 그 어느 입법보다도 신중하 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치가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1987년은 단순한 정치 갈등의 시기가 아니었습 니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월 항쟁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군부권력과 민주화세력 이 극한 대치를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헌법과 사법 구조만큼은 힘으로 밀 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협상했고 절충했고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1987년 헌법입니다. 정치적 긴장은 지금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그럼에도 헌정질서의 뼈대는 합 의로 세웠습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2007년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했습니다. 기록 중심 재판에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이 역시 다 수결로 밀어붙인 개정이 아니었습니다. 법조계, 학계, 정치권의 장기간의 논의를 거쳤습 니다. 왜겠습니까? 형사 절차는 국민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법제도는 정치적 열기 속에서 즉흥적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로 통과된 법은 다수결로 폐지될 것입니다. 합의로 만들어진 법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것입니 다. 사법제도는 정권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 구조 가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의 판결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법이 어 떤 방식으로 진행돼 왔습니까? 대법원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조계도 명 확성의 원칙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심지어는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조차 숙의가 더 필요 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법 폭주고 입법 쿠 데타입니다.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발 상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위험한 실험입니다. 합의 없는 사법 입법, 정치적 승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헌법적 정당성은 얻지 못할 것입 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왜곡죄는 구조적으로 위험합니다. 이 법은 수정할 것이 아 니라 폐기해야 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형벌 법규는 명확해야 합니다. 형벌은 흐릿할 수 없습니다. 헌법질서가 수십 년간 지켜 온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통신 금지 조항에 대한 ‘불온’의 개념 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형벌의 법규는 국민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 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법왜곡죄는 무엇입니까? 법의 색이 다르면 요건이 충족되 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잘못 적용한 것입니까? 소수 의견을 내거나 상급심에서 결론 이 뒤집어진다면 왜곡되고 잘못된 것입니까? 합리적인 재량의 판단 기준은 누가 압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31 까? 이런 추상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을 형벌로 묻는 순간 이는 법은 기준이 아니라 무기 가 될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형법, 결국 해석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법왜곡죄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려 합니까? 왜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 려고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사건이 제기되어 있고 임기 후 재판이 예정되 어 있는 상황에서 판사, 검사들에게 형벌의 압박을 가하는 법을 만든다면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던집니까?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어도 이런 법을 만들었겠 습니까? 왜 지금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담당 재판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판결이 마 음에 들지 않는다면 105명의 의원들이 모인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 그 지지 세력들이 나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가 생기는 순간 재판은 정의의 판단 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법관은 논쟁적 판결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화된 사건일수록 더 소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보수화될 것입니다. 사법은 발전이 아니라 정체와 퇴보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 피해는 민생 사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임금체불, 전세보증금 반환, 각종 산재, 교 통사고의 판결은 늦어지고 판단은 방어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정의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재판을, 법관을 위축시키는 법입니다. 헌법 103조, 권력이 재판을 움켜쥐지 못하도록 법관을 움켜지지 못하도록 세운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사법부는 때로 권력에 불편한 판결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필요합니다. 판 결을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형벌을 앞세운 통제는 사법 권력과 결코 존재할 수 없 습니다. 판사가 의혹을 저질렀다면 별도의 처벌 법규도 있습니다. 징계 절차도 있습니다. 탄핵 절차도 있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는 기존 형사 규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 안을 마련해야지 다시 또 다른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법왜곡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신설하여 형벌로 다루겠다는 것은 판결 내용 그 자 체를 문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사법 악법입니다. 사법부를 형벌로 통제하려는 시도, 참 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멈춰 주십시오. 이 법안을 즉시 폐기하십시오. 열린 마 음으로 폭넓은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판결 을 이유로 판사를 겁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판사님들에게도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결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밤, 마지막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는 그 순간 혹시 이 판 53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단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판결 때문에 고발당하지 않을까, 내 경력에 흠이 남지 않을 까, 내 이름이 정치적 논쟁 한복판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내 가족이 공격받지 않을까, 내 신상과 내 커리어에 내 법관 생활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든다면 그것이 바로 법왜곡죄입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사법 쿠데타’, ‘내란에 준하는 행위’, 격앙된 표현도 등장했고 사법부를 향한 강한 압박과 비판 연일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 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모두? 법정 앞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 까? 누가 권력자인지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다수인지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유력한 정치인인지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정권을 쥐고 있는지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정의의 여신은 오직 저울만을 바라봅니다. 그 저울 위에 증거가 올라가고 법률이 올라 가고 헌법이 올라갑니다. 정치적 계산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권력의 이해관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판결에 대한 형벌의 위협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헌법상 사법부의 역사만도 78년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정치적 격변도 겪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도 있었고 군사정부도 있었 고 격렬한 정치적 대립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 판사들은 기록을 보았습니다. 증거를 보았습니다. 법률을 적용했 습니다. 권력이 강할 때도, 여론이 거셀 때도 판결은 법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 통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 온 힘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전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법왜곡죄는 양심을 시험하는 법입니다. 법왜곡죄는 판사의 판단을, 법관의 판단을 형벌 의 위험 속에 놓습니다. 왜곡이라는 낙인, 이것은 양심의 영역을 형벌의 영역으로 끌어내 리는 구조입니다. 사법의 힘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헌법을 선택하는 데서 나옵니다.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형벌의 위험이 있더라도 헌법을 믿고 국민을 바라봐 주십시오. 권력자는, 권력은 유한합니다. 국민과 민주주의는 영원합니다. 정치는 변하지만 판결은 기록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사법 독립은 국민이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법관이, 판사가 독립적일 때 국민이 안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관 여러분, 판사 여러분, 권력 앞에 굴복하 지 마십시오. 헌법을 믿으십시오. 국민을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은 사법 부, 법관의 양심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판사 몇 명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 되면 법관이, 판사가 조금 더 불편해질 거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 습니다. 이 법안이 판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느냐의 문제 또한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이 살아가야 할 정의로운 세상의 토대를 지켜 내느냐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33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때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재판은 권력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 임금을 떼인 노동자, 산재를 당한 가장, 억 울하게 고소당한 시민, 이들 모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 법원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함께 계산하기 시작한 다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첫 번째는 힘없는 판사입니다. 판사가 이 판결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 하는 순간, 고발당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순간 정의의 저울은 제 역할을 못 하게 될 것입 니다. 어제 수정 상정된 형법 개정안, 법관이 알고 있었는지, 의도가 있었는지, 합리적인 재 량이 있었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판단 누가 합니까? 결국 권력을 쥐고 목소리 높은 다수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왜곡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재판은 법 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권 력자·재력가·변호사의 영향력, 시간도 많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재판부 의 양심과 독립에 기댔을 뿐입니다. 이 법안은 재판부가 양심이 아닌 정무적인 판단을, 독립이 아닌 정치적 의존을 하게끔 하여 법치주의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너뜨리는 입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남길 것입니까? 판결이 정치적 눈치를 보는 나라를 우 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이 불편해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나 라를 넘겨줄 것입니까? 정의로운 세상은 결코 거창한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법관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정의로운 세상 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악법이고 잘못된 법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 의원 여러분! 선당후사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마음 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력은 잠시입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국회의 다수도 바뀔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안처럼 기록은 앞으로도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법을 통과시켰는지,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경고했고 누가 밀어붙였는지 역사는 모두 남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의 방망이는 잠시 빼앗아 휘두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내일의 평가 대상이 될 것입니 다. 그 평가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법 독립은 판사를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 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민주주의를 지켜 내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균택) (12시59분) 53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다음은 박균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입니다. 저는 빛고을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입니다. 광산구는 의로운 역사를 자랑하 는 지역입니다. 임진왜란 때 광산 출신이며 장원급제자 중 유일하게 의병활동을 했던 고 경명 선생과 그 차남 고인후 공이 충남 금산전투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모두 순국을 하셨 습니다. 이어 고경명 선생의 장남 고종후 공도 경남 진주성전투에 참여하여 순국을 하셨 습니다. 그 인연 때문에 민주당 광산구갑 지역위원회와 진주시갑 지역위원회는 자매결연 을 맺고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이현선 전 문화원장에 의하면 광산구문화원장님들이 경북 안동을 방문할 때 퇴 계 이황 선생 문중에서 특별히 반갑게 맞이한다고 합니다. 퇴계 선생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이고 선조 임금에게 직언을 하면서 대사간을 사직했던 고봉 기대승 선생이 광산 출신 이고 퇴계 선생에게서 젊은 시절 대제학 벼슬을 양보하고 나중에 영의정까지 지냈던 사 암 박순 선생이 광산 출신이라는 이유로 광산문화원장님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광산구 출신의 김태원 의병장 등 유생과 백성들은 구한말에도 광산구 어등산에서 일제 침략군을 상대로 의병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처럼 의로운 광산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몇 마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저는 국힘 의원님들이 습관처럼 벌이는 필리버스터를 정상적인 정치행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런 정치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법 개정 에 대한 기대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6000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본 데 이어서 오늘은 내란세력을 옹호하던 정치검사, 극우판사, 그들의 재출연을 예방하기 위한 법왜곡죄 신설을 말도 안 되는 위헌 논리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 며 도저히 의분을 참을 수 없어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국힘 의원님들이 법왜곡죄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법왜곡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엉뚱하고 억지스러운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힘은 법왜곡죄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이 모호해 두려워서 일을 못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논리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이미 추상적 개념이 다수 존재합니다. 한 줄짜리 조문인 직권남용죄, 부당이득죄, 정당방위 조 항이 바로 그 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구성요건이 사회통념과 판례 등을 통하여 충분 히 구체화될 수 있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줄짜리 조문이 합헌인데 오히려 더 상세하게 규정된 열 줄짜리 법왜곡죄 가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 지도가 더 자세해서 길을 잃겠다는 주 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돋보기를 줬더니 글이 더 흐리고 안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흐릿한 것은 법규정이 아니라 그동안 입맛대로 법을 왜곡해 온 일부 법조인과 내란 동 조 정치인들의 양심일 것입니다. 이게 위헌이면 헌법 조항, 형법 조항 전체가 위헌이 됩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35 니다. 이는 법체계를 부정하는 황당한 주장 그 자체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만두어야 합 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것은 결코 법으로부터의 면책을 뜻하 지 않습니다. 법왜곡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법관의 탈을 쓰면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왜곡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법왜곡죄는 사법의 탈을 쓰고 법을 비틀어 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형 사적 장치입니다. 법을 수호하라고 준 권한으로 정치 사냥을 일삼고 내란행위를 옹호하 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의 농단입니다. 정치적 목적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표적수사를 일삼았던 정치검사들,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판사들, 법왜곡죄는 앞으로 그런 행동을 감행하는 자들을 엄중히 응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떳떳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라면 이 법을 겁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왜곡죄를 반대하는 자가 바로 내란의 공범 이며 사법의 탈을 쓴 내란 부역자인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비틀어 세상을 어지럽힐 때 그 비튼 법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입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법왜곡죄 신 설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쟁점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판사, 검사들의 법률 왜곡 사례와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금까지도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공범들 유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원브 라더스 판사들은 구속영장을 허다하게 기각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증거가 부족해서 범 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리상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정치적 사건에서 무고하 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전례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판사나 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왜곡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 스페인 덴마 크 노르웨이 러시아 세르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는 법왜곡죄가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형법을 개정하여 법관,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 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 르면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 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재판에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립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관, 검사, 경찰이 법을 왜곡하 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 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엄정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 인 것입니다. 53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다음으로 사법부가 법을 왜곡하여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로 졸속 진행됐던 파기환송 판결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판단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야말로 희 대의 판결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현직 판사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법조 계 내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해외동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비난과 우려가 이어 졌습니다. 지금부터 각계각층에서 제기된 비판과 우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 뢰를 어떻게 훼손해 왔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작년 5월 6일 자 기사를 대표적으로 하나만 일부 읽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초고 속 파기환송한 후폭풍이 사법개혁 요구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전례 없는 속도전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대법원이 방어성 해명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법조계에서도 알지 못했 던 판결 생산 과정이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전합 판결문에서는 제대로 된 검토와 토론이 없었다는 소수의견 대법관 비판이 적나라 하게 기재됐다. 이 역시 초유의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의 재판 운영 방식이 어떠했는지 판례로 영원히 박제된 것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이 극대화한 사법 불신 여론을 발 판 삼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대법원 반대로 장점보다는 단점만 부각되었던 사법 정책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간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심리·합의 등 상고사건 처리 과정이 어땠는지는 대외비로 철저히 함구했다. 재판 독립 보장을 위해 심판에 이르는 합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대법원이 스스로 비공개 원칙과 관행을 전례 없이 깬 것은 그만큼 이 재명 후보 사건 처리가 전례 없는 것이라는 점을 대법관들이 의식했기 때문이다. 보통 전합 판결문에는 사건 내용과 쟁점, 법리를 두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충돌한 다. 이재명 후보 사건은 남달랐다. 쟁점과 법리 외에 전례 없이 빠른 선고 속도가 전합의 새로운 핵심 쟁점이 됐고 판결문에는 최고법원의 사건 처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대법 관 비판이 그대로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과거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진보 성향 대법관 대 보수 성향 대법관 구도가 뚜렷했던 시기에도 없던 일이다. 대법관 의견이 7 대 5로 극명하게 갈렸던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도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반면 이 후보 사건에서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 원장은 재판 속도를 두고 극명히 드러난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최종심 지위를 갖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노력 대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의심스 러운 속도전을 택한 것이다. 토론은 기본인데 토론했다고 굳이 판결문에 기재했던 이 상황, 이게 국민들의 또 기자 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후보 사건에서 유죄 파기환송을 결정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 중 5명은 판결문을 통해 전합 심리·합의 과정을 일부 공개했다. 전례 없는 일이다. 소수의견 대법관 2명이 다수 대법관의 속도전을 비난하는 의견을 쓰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보충의견을 쓰면서 일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37 이런 희대의 일들이 대법원에서 1년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은 여기서 중단하고 법원 내부에서 부장판사들 4명이 개인 입장문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 단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 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 ‘결론과 절 차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하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99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법관 생활 30여 년 동 안 참 많이 들어 본 말입니다. 워낙 자질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지만 대법원에 계신 저스티스들께서는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믿고 그 판결을 존중하였습니다.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월 22 일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일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0년 동 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더군요. 1·2심이 정반 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을 말입니다. 게다가 보도되는 판결 이유를 보니 사실관계 확정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사건 기록도 열심히 보아야 했을 사건이더군요. 1·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 는 것 아닌지요. 하기야 6만 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 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 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 봅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 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 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불과 몇 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 렸고 항소심 판결이 무죄 선고의 법리적 근거로 삼은 판결이 바로 위 판결이며 파기환송 하더라도 절차와 시간상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상고 기각을 하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날개 달 아 준 후 덕 보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설령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주어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됨으로써 그 어느 53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쪽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차라리 내지 않은 것만 못했던 것 같 습니다.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 대상도 아닌 미국의 부시-고어 재검표 판결을 끌어오질 않나 1·2심 결론이 달리 나온 것을 두고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어 신속한 절 차 진행이 필요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가요. 보도자료를 작성한 분은 평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언론매체 를 보고 들은 것인지요. 12·3 친위쿠데타 세력들은 권력의 실정과 전횡을 비판·견제하는 야당과의 반목 상황을 들어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대립 양상이 극에 달해 군을 동원한 질서 유지가 필요했다고 했었지요. 저는 그날 밤 비상계엄 발령 사실조차 모른 채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께 술을 꽤 마시고도 늦은 시간 아주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 그것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떤 사 실을 말한 적이 없거나 자신이 느낀 대로 또는 이를 과장해서 말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토대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이 른바 유권자의 관점을 내세워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기록도 보지 못한 사람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할 것 같아 굳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으로 언어의 내적 의미가 아닌 사 용 맥락을 중요시한 천재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무덤에서 깜짝 놀라 뛰쳐나오지 않 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부의 행정 책임자들이 위헌·불법적인 비상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 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지라 사법부를 위해 참았습니다. 그 직후 열린 전국법 원장회의에서 그에 관한 질의나 문제 제기조차 전혀 없었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지만 그 래도 꾹 참았습니다.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 등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하고 수구 언론들과 소통하면서 청산 노력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책임자로 복귀하는 것을 보면서도 인사권자는 대법원장이고 종전의 실수를 거울삼아 더 잘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여 사법부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권력과의 거래 의혹에 문제를 제기했던 법관들에게 정치판사, 이념편향적 판사라고 그렇게도 비판하던 분들 지금은 왜 이리 조용하신가요. 과연 무엇이 법원을 해치는 행위인지요. 법을 전공하고 그것으로 엘리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군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러한 세력들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허 위사실로 변호함으로써 법정을 희화화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 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봤다고 받은 보상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잘할 수 있는 수많은 것 중에 공부, 그것도 법률 공부 하나 잘해 서 법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 인문학적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39 소양,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 법률 지식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시민적 소양은 검증된 바 없습니다. 평범한 국민들 중에는 위와 같은 능력에 있어 우리보다 훨씬 뛰어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국민은 그저 지배 대상이, 재판 대 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임명한 주인입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 습니다. 2025년 5월 1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이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글을 썼는데 하나 더 읽겠습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올렸던 글을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저는 늦은 나이에 판사로 임관되어 지금까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세 살 정도 적은 당신은 저와 달리 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당신과 스쳐 지나간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권인숙 씨가 당시 국가배상금을 받아 설립한 노동인권회관이라 는 가리봉동의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한 당신은 포항 제철에 입사하였고 그 후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습니다. 명민 한 당신은 회사를 상대로 나 홀로 소송을 시작했고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 하지도 않았겠지만 권인숙 씨가 당신 언니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한 번인가 저희 사무실 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인숙 씨로부터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회사가 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 니없는 일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저를 스쳐 갔습니다. 그 후 당신이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울중앙지법 최초의 영장전담 부 장판사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서는 당신이 대법관후보가 되었는 데 하도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법관이 되 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의 대법원장 외에 다른 대법관들은 이름조차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매일 같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누가 대법관인지 알 시간도 알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5월 1일, 대법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9명의 대법관 이 의견을 같이하여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 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 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리 고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에도 그다음 날 현장에 가 보지도 않았습니 다. 그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두 번의 심리를 거친 후 즉시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했을 때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 이 갔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결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54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것은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의견을 같이한 9명의 대법관들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저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 니다. 정말이지 아팠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 까? 30년의 시간 속에 풍화되어 사라진 것입니까?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 과 발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입니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 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반복 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 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합니까?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에 보여 준 모습에 너무도 화가 났지만 게시판에 글 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다음 날 현장에도 나가 보 지 않은 것을 보고 기가 찼지만 그때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 판하기에는 제 자신이 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도저 히 낯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까짓 게 뭔데’라는 제 마음속 소리에 주눅이 들 고 제가 타인에게 쏜 화살이 몇백 배가 되어 저에게 꽂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 속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저의 이런 마음, 남의 행위와 판결을 비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거 나 재판하고 판결 쓰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도저히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 각하는 저의 마음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두 명의 판사만 비 판할 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 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 모임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 은 급히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 입니까? 저는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합니다. 판사로서 숨 쉬고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제 모든 결함에 도 불구하고 이 글을 씁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41 판사입니까? 부산지법 노행남 판사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 을 부산지법의 김도균 판사,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판사가 써 줬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이것을 부끄러워 견디지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들을 옹호하고 사법의 독립을 외치는 국힘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언론의 수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 다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경향 신문의 오창민 논설위원의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창민 칼럼 ‘조희대 미스터리, 스릴러가 된 대선’, 작년 5월 7일에 쓴 글입니다. 밤새 안녕하셨냐고 묻는 게 요즘 일상이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한국 사회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고 간 조희대 대법원의 폭주가 육일천하로 끝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무리 최고 권위 재판부라 해도 2심 무죄 사건을 완전히 뒤엎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것은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사람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때는 사냥 후, 전쟁 중, 선거 전이라고 한다.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이다. 놓친 사슴만큼 큰 놈은 없다. 전쟁 중엔 아군이 늘 이긴 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거짓말이 난무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으로 허위 사실 공표 등을 처벌하는 이유다. 다만 살인과 절도가 다르듯 사안에 경중을 두고 낙선자보다는 당선자를 엄하게 다뤄야 한다. 어떤 거짓말은 검사가 의도적으로 눈을 감지만 반대로 사소한 거짓말도 집중적으 로 수사해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는 곳이 법원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장모 최은순에 관해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배우자 김건희 의혹에 관해서도 ‘주식 투자 관련해 손해만 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모두 거짓이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재명 케이스는 정반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그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 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고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 경도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그를 기소했다. 선거 사범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법의 경계에 서 있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은 자유 선 거 원칙에 따른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정치인의 발언 은 객관적 사실에 주관적 판단과 의견·주장이 섞여 있어 무 자르듯 구별하기 힘들다. 이 재명 사건에 법원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지난 3월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상황이면 이 사건 상고심 처리에 속도를 내기보다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종합적 판단에 맡기 는 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대법원장 조희대는 해결사를 자처하며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더니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재판은 졸속 그 자 체였다. 절차는 기괴했고 논리는 조악했다. 유죄 쪽에 선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모두 54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였다. 조희대가 판결문 낭독을 마치자마자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는 총리직 사퇴를 발표했고 다음 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로 대선후보를 정하고도 한덕수 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 해야 한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총장 심우정은 항고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내란수괴를 풀어 줬다.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며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미증유의 우연이 겹쳐 일어난다면 그것은 필연이다. 조희대와 대법원의 전횡은 다행히 고법이 막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 부는 당초 다음 주로 예정된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 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처 럼 당연한 것을 법조 경력 30년이 넘는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 되지 않는다. 도대체 지난 보름 대법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희대는 속셈 이 무엇이고 윤석열과 어떤 관계일까. 조희대의 막장극은 끝났지만 윤석열 각본·감독의 스릴러는 계속되고 있다. 영화나 소 설이 아니고 국민 5000만 명과 대한민국이 처한 실제 상황이다. 미스터리가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면 스릴러는 지금부터 일어날 사건이다. 스릴러의 주인공은 쉼 없이 맹렬하게 다가오는 공격을 피하면서 악당을 제압해야 한다. 게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법이 정의라는 그럴듯한 착각에서 벗어나 법과 권한을 오남용하는 법 원·검찰 엘리트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음모와 편법으로 내란세 력이 복귀를 시도하는 이번 대선에서 주권자가 승리하는 길이다. 이게 경향신문 오창민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 글에 한 치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긍할 만한 글인 것 같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를 계속 감싸고 그걸 그들은 방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해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힘 정치인들의 주장이란 말입니 까? 그 외에도 수많은 비판 글들이 있고 내부의 글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시간 관계 상 뒤에 또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단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글들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신 뽑으려고 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수, 연구자, 연구위원 등 1127명도 대법을 규탄하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내용이고 국민의 대통 령 선출권을 뺏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내부에서 올린 글입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읽 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25년 5월 1일 자로 선고되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빠른 선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 심리로 비판받을 만큼 빠른 선고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재판 6·3·3 원칙을 주장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43 이유는 당선인이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공직자를 선출해야 하므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당선인의 지위를 빠르게 확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20대 대선에서 낙선했다. 낙선자에 대한 재판 에 6·3·3 원칙을 적용할 급박한 사유가 없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 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고 결과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자 2023도16586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하면서 판결의 이유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 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 2023도16586 사건의 판단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에도 인용되었고 그 결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후보 사건의 주심도 박영재 대법관이다. 박영재 대법관은 본인이 주심으로 선고했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항소심의 판단을 본인이 부정하는 이체유탈 경 지에 이르렀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것이지 법관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지 법치주의를 명분으로 민 주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법치주의를 명분 삼아 내세워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 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윤석열의 길을 따라가려 하는 것인가? 대법원마저 내 란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민중의 사법개혁을 위한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는 사법부 역사 상 최악의 사법농단을 저질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지연 해소에 필요한 대법관 증원을 막기 위해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박근혜정부와 재판을 수단으로 거래했다.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과 함께 법원공무원 증원으 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대법관의 특권을 유 지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라는 정도를 벗어나 상고법원 설치라는 무리수를 두었다. 사법농단의 결과 법원은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양승태는 사법부 역사상 최 악의 대법원장으로 남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 하나 바꾸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퍼져 있는 적폐들을 온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사법부도 그 대상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법원본부는 사법부 대개혁을 위해 이번 대선후보자들에게 대법관 증원, 평생법관제 도 입 등 사법부 개혁을 위한 과제를 대선요구안의 형태로 제안할 것이며 새로운 정부가 들 어선 이후 개혁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5년 5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법원 내부에 의해서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이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에 대한 응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지금 현재 국회가 다루고 있는 사법개혁 3법 54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을 찬양하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생략하고 해외 동포들도 나서서 대법원 을 규탄하면서 사법개혁을 요구했던 이런 내용들의 글이 많습니다. 다음은 지귀연 판사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귀연의 기간 계산법 내지 시간 계산법은 관례를 깨부순 기적의 산수라고 할 수 있습 니다. 25년 3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석방을 시켰습니다. 현행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 에 다시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법정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계산하는 전례 없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단 몇 시간 차이로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논리를 만들어 중범죄인 피고인 윤석열을 관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규정의 자의적 해석이자 법리 조작 에 해당합니다. 지귀연 판사가 참여한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이 날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가 쓴 주석서에 보면 일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 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 의 결정을 했습니다. 지귀연 판사, 그는 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이 부분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쓴 책에는 구속을 날 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71년 만에 시간 계산법을 써서 71년 만에 처음 동원한 해괴한 논 리로 윤석열을 석방해 줬다는 그런 비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 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 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 속기간 계산법이 윤석열 때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 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 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 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 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 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 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 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 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석열 구속취소의 근거가 된 구속 전 피해자 심문 언급은 하지 않 았다. 노태악 대법관은 머리말에서 ‘주석 형사소송법은 1976년 첫 발간 이후 최고 권위 주석 서이자 실무지침서가 됐다. 개정판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형사소송법 개정,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따른 수사·재판 실무 변화를 새로 반영했다. 또 전문성 을 갖춘 실무가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해서 형사소송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되어 온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소개·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구속기간 해설은 최승원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재심 관련 집필 을 맡았지만 공동 주석서에는 자신이 집필하지 않은 내용도 상호 감수 등을 한다. 10일 지 부장판사에게 주석서 발간 이후 구속기간 판단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동 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석열 변호인단에 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답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 판사는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라고 했다. 당장 법원 내부에서부터 실명 비판이 나왔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구속취소 유감’ 제목의 글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 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열여섯 번의 윤석열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불출석해도 내버려두고 재판을 진 행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재판정의 촬영도 불허하면서 윤석열 봐주기 재판을 했던 내용들이 또 비판 기사들, 그 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종 판결을 한 바에 보면 내란을 실패한 이유가 형의 감경 사유로 적 시돼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내란이 실패한 것은 군인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과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어· 노력 덕분이었고 윤석열의 내란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던 것이지 결코 윤석열이 봐줘서 봐준 것이 아닌데 그것을 형의 감경 사유 로 삼은 것은 잘못됐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빚어진 일 하나만 더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주지법에 오창훈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의 비판을 초래했었습니다. 근무시 간에 낮술을 마셨다. 법관 평가가 전국에서 2년 연속 꼴찌이다. 그리고 판사들과 ‘좋죠 형님’, 업무 시간에 술 먹고 노래방 간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기 보러 가자는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 다. 그런데 그런 사적인 문제는 또 사적인 문제대로 대법원이 응징해야 할 텐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징계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판사들이 심리를 하고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유무죄와 형량을 선고해야 맞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피고인 이 있으면 아예 판사들 심리 절차도 없이 변론 종결이 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실형을 선 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지금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 절차를 어겨 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듯이 사또 재판을 하는 이런 것들도 법이 관여하지 말고 사법의 독립으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국힘 의원님들의 또 법원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국민들이 수긍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54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다음은 정치검찰. 더 문제가 많은 것은 정치검찰이었는데 어쨌든 법원이 여기에 대해 서 여러 가지 저항을 하다 보니까 법원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검찰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정치검사들의 행태 이것을 국민들이 지난 윤석열 정권 3년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마는 잠시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좀 무뎌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통 해서 정리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몇 개 소개를 드리고 이런 경우에도 법이 내버려두고 가만두는 것이, 방관하는 것이 과연 사법의 독립이고 수사의 독립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2024년 9월 13일 날 발표했던 기자회견문입니다. 지금으 로부터 1년 반 전의 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전주는 유죄가 선고됐던 사안인데 김건희도 처벌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마침내 어제 법원이 도 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일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 모 씨를 거론하며 봐라, 손 모 씨가 무죄이니 김 여사도 무죄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입장을 어떻게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의 계좌 세 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통정매매 의혹이 있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었 는데 더 이상 혐의를 피할 길이 없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실 논리대로라면 손 모 씨가 유죄이니까 김 여사도 유죄인 겁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 이 당연합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 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이미 김 여사가 이상거래를 통해 13억 9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심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의 피의자신문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사건 판결문의 기재 내용,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등 기소에 필요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명품백 사건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청탁이 있고 명품백이 제공되었음에도 알선수재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면죄부 쇼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회는 반대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 측 주장을 들어 보지도 않고 검찰에 동조했습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없는 죄를 만 들어 내고, 있는 죄를 기소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것이 지금 정치검찰의 행태입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공 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는 세력은 불공정 세력이고 주가조작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 고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47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권·기소권 남용과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억지 기소와 사건 조 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대의 적이 되고 있습니 다.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다. 나라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김대 중 대통령이 검찰 사냥에 희생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 ‘내 반쪽을 잃은 것 같다’고 오열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민주화운동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선 것입니다. 제2의 민주화운동은 천지 분간도 못 하는 군사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제3의 민주화운동은 극악무도 한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검찰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아 가두려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여러 번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번 번이 실패하자 이제 쪼개기 기소와 재판을 통해 일주일 내내 법정에 가두는 ‘법정연금’ 정치탄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지만 악랄한 탄압을 막지 못하면 제 2·제3의 희생자가 나올 것이고 야당 정치인 전체가 법정연금이라는 정치탄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뒤늦은 진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 금 당장 제3의 민주화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검찰 적폐의 행태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 고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 시작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성명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가렸던 사례를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2024 년 9월 26일 날 낸 성명을 한번 참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진술조서를 창작해도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에서 대장동 및 성남FC 관련 사건에 대한 제45차 공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날 법 정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이 참고인을 동원했으며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검찰이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쏟아졌습니다. 그 참고인은 증인으로 나와 검 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적시된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 때 검사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 가면서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 다. 특히 이와 같은 답변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물론이고 검찰의 주신문, 재판부의 직권 신문에서도 반복됐는데 이는 검찰이 말 그대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증언인 것입니다. 이날 증인의 법정 진술을 보면 검찰의 행태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변호인이 증인 에게 검찰에게 진술한 구체적인 여러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시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 용을 증인 스스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검사 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남욱과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증언을 했는데 검찰 조서에는 왜 다르게 기재되어 있나요라고 묻자 증인은 저도 모르겠다고 했 는데 검사님이 남욱과 정민용이 유동규와 같이 있다고 한 것 봐서는 유동규에게 돈을 주 려고 했던 상황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 다. 이는 검찰이 원하는 답을 끌어내기 위해 참고인의 진술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남욱, 정영학이 정 실장, 김 위원에 대해 정진 상과 김용이라고 지칭한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증인은 저는 솔직히 그분 들인지 몰랐고 지금도 몰랐는데 조사를 받을 때 검사님과 이야기할 때 왔다고 하시니까 그냥 왔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신문에서조차 증인이 진술조서 54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도 진술조서와 배치되는 증언을 계속하는 것이 의아했는지 이를 재차 확인하는 직권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가 정 실장, 김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온 것을 알았나요, 직책이나 이름을 알았나요라고 묻자 증인은 그게 누군지 직책도 이름도 몰랐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서도 그와 같은 증언은 반복됩니다. 만약 검찰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 진술조서를 검찰이 원하는 내용으 로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얼토당토않은 선거자금 명목이란 돈을 만들어 보고자 증거·사실을 왜곡하고 시기를 멋대로 짜맞췄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돈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으 로 둔갑시키기 위해 금품수수 일시를 조작했던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협박하여 필리핀에 나타 난 적도 없는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많은 조작행위를 범 했습니다. 정치검찰은 오직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진술 조작, 사건 조작 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에게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진술조서를 아무 리 창작하더라도 사건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더라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국민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일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길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4년 10월 2일 자 기자회견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계 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질을 명분으로 네다섯 모아 가지고 훈련시켜서 진술을 마쳤다, 심지어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딸들을 불러서 조사하 겠다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친구까지 구속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 들을 마구잡이로 수사하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공포와 좌절감에 빠졌고 일시적이나마 검 찰의 강요대로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검사가 공범들을 모아서 연어회 술판을 벌이고 허위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황당 한 주장이다며 부인했습니다. 출정기록 검토가 꼭 필요했지만 수원구치소는 국회의 요구, 변호인의 요구, 법원의 명령에도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출정기록을 끝내 제출하지 않 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자료를 감추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2심 재판에서야 출정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김 성태·방용철·이화영 3인이 한날한시 같은 검사실에 소환된 게 무수히 많습니다. 2023년 5월에 열 번, 6월에 열한 번으로 허위진술 직전에 스물한 차례나 됩니다. 검사 실에 동시 소환되어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5월 10일부터 압박성 소환이 시작되었고 6월 30일에 꼭지를 땄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2019년 7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재명 도지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49 검찰은 압박성 소환과 함께 이 전 부지사의 친구인 신 모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5월 17일에 구속시킵니다. 나 때문에 내 친구까지 구속되는구나라며 심리적으로 무너졌 다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부터 22일, 26일까지 일주일 내내 동시 소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허위진 술을 한 공범들의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공범끼리 동시에 같은 검사실 소환은 대질조사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조서가 없습니 다. 6월 말에 딱 한 차례만 조서가 있습니다. 5월, 6월에 20회 동시 소환 때 대질 조서가 작성된 바가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첫 번째 대질 조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은 마지 막에만 있습니다. 허위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주장의 진실성이 출정기록과 검찰 조서를 통해 입증된 것 입니다. 검찰이 공범들을 모아 놓고 진술 세미나를 했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회유와 압 박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출정기록을 전부 제출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수사기록에 진술조서가 작성된 날에 대한 출정기록이 없습니다. 불러서 조사했을 텐데 출정기록이 없다니 이상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수원지검에 소환된 것이 2023년 10월까지 총 217차례입니다. 하지만 조사는 72차례 했고 조서 작성은 19차례뿐입니다. 조사를 했으면서도 50번 넘게 조서 작 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원칙을 위반하고 기록을 편의에 따라 감추는 것은 불법입니 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툭하면 하는 말 그대로 사법 방해입니다. 김성태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이고 이화영 부지사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정원·경기도·쌍 방울 문건 어디에도 리호남은 없고 봤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한 리호남에게 어 떻게 돈을 줬다는 것이냐?’ 질문에 검찰은 ‘공작원이 몰래 가지 공개로 가냐? 위조 여권 으로 몰래 다녀갔겠지’라고 할 뿐 리호남이 필리핀에 다녀갔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 지 못합니다. 최근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대회 행사를 총괄한 김 모 씨가 뉴스타파의 제보자로 나섰습니다. 김 씨는 북측 인사들을 포함한 모든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초청 과정, 입국 과정, 방 배정 등 잠잘 때 빼고는 계속 김성태 등 주요 인사들 곁에 붙어서 의전을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검찰 수사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검사는 필리핀 행사 에 리호남이 참석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사실대로 못 봤다 고 했고 자신이 혹시 못 봤나 싶어 수행원과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하나같이 리호남 은 없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안부수나 김성태가 몰래 리호남을 만났더라도 모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미 모든 일정은 필리핀 마닐라의 콘래드호텔 안에서 이루어졌 기 때문입니다.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촬영한 비밀만찬 영상에도 리호남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밀만찬 에서 경기도나 이재명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검찰의 창작소설처럼 만찬 끝나 고 다른 방에서 그런 대화를 했겠지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고 합니다. 북한 인사들은 2인 1조로 자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제보자 김 씨가 행사 전체를 총괄했고 여러 사람에게 확인한 결과 종합해서 리호남은 55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필리핀 마닐라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진술을 했지만 검사는 김 씨의 진술을 조서에 남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대책위 제보센터로 민간 통일교류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A 단체의 대표 K 씨 는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실장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필리핀 행사에 참석했던 K는 송명철로부터 ‘리호남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가져온다는 이 야기를 들었다. 대북송금은 김성태 쌍방울 사업비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얘기는 없었 다’라고 증언했습니다. K는 이와 같은 제보와 함께 본인이 속한 단체와 북측 간에 체결 한 2건의 합의서와 필리핀·중국 등을 오고 간 출입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세 번에 걸쳐 할부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쌍 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날조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2019년 7월 당시 필리핀 국제대회에 공식 초청된 북측 인사 6명의 비자 발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기들을 욕하는 행사라서 방해 공작을 했습니 다. 그렇다 보니 안부수 씨가 1억 원을 필리핀언론인협회에 줬고 기자들이 필리핀 외교 부에 로비해서 행사 단 하루 전에 겨우 북한 측 인사들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아무 리 리호남이든 리호남 할아비라도 수교도 안 된 국가에서 비자 발급 안 해 줍니다. 리호남은 유엔, 미국, 한국 국정원의 1급 관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작 활동의 근거지 가 중국과 블라디보스토크라 여기를 벗어나서 체포되면 구제 불능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 쓰고 어떻게 필리핀까지 가서 어렵게 돈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거짓입니다. 중국에서 받으면 쉬운데 왜 이렇게 위험한 거래를 한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검찰이 모든 것을 거 짓말로 꾸민 것이 아니더라도 리호남이 필리핀에 다녀갔다는 정황적 증거는 하나도 없습 니다. 검찰은 쉽게 들통날 삼류소설 수준의 거짓을 왜 창작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 서와 이화영 공소장에 따르면 방북비용 대납을 요구한 것이 2019년 5월입니다. 그리고 송명철이 200만 달러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 준 것이 2019년 12월입니다. 5월에 약속하고 7개월 만에 돈을 줬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2019년 9월에 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 상실형이 선고됩니다. 방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판결 전에 미 리 줘야지 스토리가 되니까 없는 사실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경위, 일시, 장소, 금액, 영수인이 너무도 자주 바뀝니다. 300만 달러 지급과 관련한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 장, 언론보도 내용,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서, 이화영 1심 판결문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어설프게 창작을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는 김성태와 안부수일 겁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 모 든 것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안부수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못 봤 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귀신영화 수준의 창작과 사건 조작을 주도한 수사검사 박상용은 지금 외국에 가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 모든 사건의 조작을 주도했습니다. 공범들을 모아 놓고 연어 술파티 에 허위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부터 쌍방울 김성태와 안부수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51 위원회에 돈을 전달했고 김성태가 북측과 공모해 주가조작했다는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 한 것은 물론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 검사는 이 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박 검사는 전관 변호사를 수원구치소로 여러 차례 보내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물론이고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회유·압박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박 검사는 압수한 국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된 쌍방울 주가조작 범죄를 근거로 김성태를 회 유·압박하고 김성태를 시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협박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사실이면 모 해위증을 교사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조작과 국 가보안법 위반을 눈감아 준 정황이 분명합니다. 거래가 의심됩니다. 김성태 공소장과 안부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성태는 쌍방울 자회사들의 주가를 부양 하기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고 그 대가로 500만 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북한 조선 아태위에 건넸다는 300만 불 또한 김성태의 방북 비용이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사업에 이재명 을 옭아매었고 범죄자들을 회유·압박하여 그 사건 조작의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린 김 성태의 협조를 받아 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용 검사는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성태를 10 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국가보안법 위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특경가 법 위반, 국외재산도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법으로 기소하지 않고 3 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김성태는 자신의 안위는 물론이고 쌍방울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박상용 검사를 탄핵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의 적나라한 대북송 금 사건 조작의 실상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화영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제삼자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제삼자가 김정은이고 쌍방울 김성태가 자기 이익을 위해 김정은에게 준 돈으로 이재명 대표가 득을 봤다는 겁니다. 소가 웃을 삼류 창작소설입니 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을 든 군인이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을 뿐 독재국가로 회귀했 습니다. 정치검찰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야당을 말살하려는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모해위증을 교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은 당연합니다. 더 이상 의 불법적인 사건 조작과 사법 방해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내로남불 정치 기소를 철회하 기 바랍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정연금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던 것이 너무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검사는 아 직까지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돈을 받은 사람 자체가 필리핀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사실상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 검사와 판사들이 앞으로라도 그런 짓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도입을 하 고 그런 행태를 못 하게 예방을 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짓을 하게 내버려 55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두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의 행태, 이게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글은 많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라는 사람을 밀실조사를 통해서, 특혜조사를 통해서 진술조작을 그렇게 이끌어 내고 유동규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 뇌물을 김용 전 대변인이 받은 것처럼, 민주 연구원 부원장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꾸며 낸 것들도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굳이 과거형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검찰 과 특히 사법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거창 민간인 학살, 유족회 사 건 그리고 인민혁명당 사건, 동백림 사건, 태영호 납북 어부 사건, 민청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MB 정부 당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등등 이 많은 것들도 조작에 의한 기소 또 그것을 알면서도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유죄 판결을 해 준 사례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것들도 증거조작에 의한 수사였다는 것이 나중에 다 밝혀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태도를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힘 의원님들,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지금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는 상태인데 방 송을 통해서라도 혹시 보게 되거든 반성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명확성 원칙 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즉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명확성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번 형법 개정안이 이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고 그리고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 원리로 나와 있습니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 원리로써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다만 기본권 제한 입법이라 하더라도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이 있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당해 규정이 명확 한지 여부는 그 규정의 문언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사 관련 법률에서의 명확성 원칙이란 일반적인 법률에서의 명 확성 기준보다 더 강화되어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 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범자에게 공정한 고지를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당해 법규범이 법해석을 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 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53 그런데 형벌 규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 이 아니라 관련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하고, 그것도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일반적이거나 불확정된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입법 목적과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는 것입니 다. 즉,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자가 그 모든 구성요건을 단 순한 의미의 서술적 개념에 의하여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 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 법규의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하 는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런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에서 발간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논문들의 내용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대신에 우리 법 규정을 근거로 구 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123조는 직권……
잠깐 제가 방청객 소개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방청석에 김희정 의원실 소개로 부산 연제 현대 연산 블루핸즈 관계자분들이 와 계십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제한토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국회 관람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십시오.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문장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처벌한다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형법 349조는 부당이득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매우 짧습니다.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짧은 문장 이것이 결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힘 의원님들은 이 조항들이 명확성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될 수가 있다, 그 래서 판사·검사가 무서워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 는 123조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을, 남용이란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55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상 이해가 되는데 직권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경우에도 그것이 곧바로 직권의 의미 자체의 불명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직권남용의 의미에 대해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해석기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여러 법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와 같은 의미로 직권남용 또는 권한남용과 같은 구 성요건을 사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유형과 태 양을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곤란하다. 또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심리적 차원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미하는 의무 없는 일이란 법 규범 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것임은 문언 그 자체로도 명백하다. 그래서 명확성을 해친 바가 없고 명확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돼 있지만 핵심 내용은 그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라서 이것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죄에 대한 판결을 한번, 헌재의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49조 1항, 여기에서 ‘궁박’,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용어들이 불명확한 개념으 로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도 형법상의 ‘지려천박’, ‘기망’, ‘임무에 위 배’ 등과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형성하는 개념 중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정한 해석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범적 개념의 하나로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 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 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 상 과정 및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한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니는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 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 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요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 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형법 21조에 나오는 정당방위 조항, 이것 역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와 있 습니다.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한 이유’, 이 부분이 포괄적이고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헌 법 위반이라는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는 이 역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 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규범적·평가적 개념을 구성요건으 로 하고 있고 충분히 해석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문제 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줄짜리 문장 이것도 명확성이 있어서, 명확성 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55 칙에 어긋나지 않아서 합헌이라는 것인데 이것처럼 목적과 의도와 그리고 행위유형 세 가지를 거시해 가면서 열 줄도 넘게 써 놨는데 이게 어떻게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가 있겠습니까? 한 줄짜리 문장은 합헌인데 열 줄짜리 문장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 타당합니까? 도로 지도를 더 자세한 것을 줬더니 지도가 불명확해서 더 찾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주 장하는 만큼이나 엉뚱한 주장이고, 돋보기를 줬더니 돋보기를 사용하기 전보다 더 흐릿 하다고 양심 없는 소리를 내세우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법왜곡죄의 처벌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성역이 아니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법 권 독립을 판사가 무슨 일을 해도 간섭받지 않는 권리로 주장하는 것이 법원과 수구적인 분들, 보수 정치인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권 독립의 본 질은 외압이나 내부 압력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라는 부당한 압력으로부터의 독 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커야 합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주체 가 고의로 법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독립의 대상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이 돼야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법권 독립이 침해된다고 하는데 헌법 103조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 고 돼 있습니다. 헌법은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법을 고의로 왜곡 하고 조작하는 행위 이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판이 아니라 범죄이기 때 문입니다. 특정 정치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공세를 펴 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는 판결의 결과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무죄 판단이 기대와 다르다라고 해 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목적과 객관적이고 명백한 왜곡 행위가 있어야, 그것 도 입증이 되어야 처벌을 합니다. 오히려 법왜곡죄가 없다면 정치적 목적이나 기분에 따라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정 치판사들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법왜곡죄야말로 사법의 중립성, 사법의 공정성을 공고히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우려된다라고 걱정하는 소리를 합니다. 증거를 조작하거 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검사도 처벌대상입니다. 법왜곡죄 처벌은 검찰이 판사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스스로도 조작 기소와 증거 왜곡 을 막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검찰이 판사를 압박하는 조 항으로 쓰이는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고 검찰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조항이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3심제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당치가 않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상급심에서 바로잡으면 되지 형사처벌까지는 필요 없 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판과 왜곡은 다른 것입니다. 오판은 3심에 의해서 바 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왜곡은 범죄기 때문에 3심에서 바로잡을 일이 아닙니다. 그 55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리고 3심제는 그 실수나 견해 차이를 바로잡는 시스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왜곡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도 충분치 못한 것이지만, 더구나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상급심 담당 자 자체가 범죄에 앞서면서 올바른 시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왜곡 문제 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 독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국힘 의원들이 많이 비판을 합 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수많은 글들, 논문들 그리고 칼럼들을 보면 왜 이것을 신속하게 도입하지 않느냐, 사법권의 독립 침해와는 상관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연세대의 이종수 교수가 쓰셨던 글이기 때문에, 발표했던 글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법원에서 발표했던 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 금의 정치적 상황과도 상관이 없고 사법부를 공격할 의도로 쓴 글도 아닐 것입니다. 그 런데 그 내용에 보면…… 시간이…… 그래도 읽을 것은 읽겠습니다.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 대한 사형 판결에서 비롯되어 인혁당 사건으로 지속된 이른바 사법 살인과 지난 여러 차례의 사법파동 사태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해방 이후 우리의 사 법사는 사법의 비정치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성의 헌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 를 외면하고 정치에 봉사하는 정치사법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사법 또는 계급사법의 실행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고 스스로의 책임 을 면할 수 있는 특권적 구조가 사법권 독립이라고 보면서 이로써 법관의 권력 사유화 위험이 지적되는 한편 사법권 독립이 자주적이지 못한 법관이나 스스로 정치적 동기를 추구하는 법관의 경우에는 재판 시에 외압을 배제하는 방어장치가 아니라 정치재판의 사 후책임을 회피하는 면책장치가 된다’ 이런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독일의 어느 사법 비판가는 ‘법관은 독립성의 요청을 자신의 정부나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설정해야만 하고 이러한 요청의 충족은 특히 법관 자신이 종속되어 있 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려는 자기인식적 작업을 전제로 한다. 이러 한 과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독일에서 특히 법관이 내리는 판결의 합리성에 대 한 대단히 확고한 비이성적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은 거대한 법학적 장치의 도움으로 지 지되고 있으며 이를 뒤흔드는 일은 오늘날까지도 법률가 집단의 범주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된다. 흔히 사법권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해서 신분이 독립된 법관의 재판을 통해 법을 선언함으로써 법질서의 유지와 법 적 평화에 기여하는 비정치적인 법인식 기능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권력적 측면에서 볼 때 사법권은 다른 통치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권력 분립원칙에 따라 통치권력을 조직적·구조적으로 실현하는 가운데 파생되어 나온 국가권 력이다. 따라서 사법권에 부여된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가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데에 실패한 사법부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독립성을 상실한 피해자 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옹호와 정의 수호를 외면하고 판결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유린하는 정치권력이 된다. 이러한 양면성의 딜레마가 그간의 여러 체제 전환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노정되어 왔고 이로써 사법부에 때로 동정적인 면죄부가 주어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에 대 한 불신 내지 신뢰 위기를 심화·증폭시켜 온 치부로 남기도 했다. 즉 헌법상의 권력분립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57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권력으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이지 못했던 사법부가 오히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빌미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독립되어 민주적 통제의 사각 지대에서 이른바 법복귀족으로 기득권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간헐적으로나마 사법부 내에서 통렬한 자기비판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서나 또는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여 실체적 진실 을 외면한 재판이 행해졌다면 이는 단순히 재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왜 냐하면 정치사법을 온존시키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개별적인 정치재판을 청산함과 아울러 정치재판을 낳는 입법과 정치적 사법구조를 동시에 청산함에 있으며 이와 아울러 법관에 대한 법왜 곡죄의 도입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적 의도하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여 사형 판 결을 내린 법관이 살인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이 적극적으로 주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대법원을 통해서 발표했던 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상 관없이 과거부터 주장돼 왔던 양심의 목소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법 조인의 글도 있습니다마는 너무도 명백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라면 왜 사법의 독립을 운운하며 법왜곡죄를 두려워할까요? 법왜곡죄는 판결 결과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가 작년에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재판을 계속 재현하 고 싶어하는 판사가 아니라면 이 법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위협이 된다고 느껴야 할 이 유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판사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법을 수호할 권한을 잠시 위임했 을 뿐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법을 도구로 삼아 장난을 칠 때 그 권한을 회수하 고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법왜곡죄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인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재판의 헌법·법률 기속성을 확보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입니 다. 법왜곡죄는 사법 독립에도 오히려 기여를 합니다. 법원 내부는 물론 외부의 사법 독 립 위협으로부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외부의 권력기관이나 법원 내부의 상급자 로부터 강요, 압박, 회유가 있을 경우 법왜곡죄의 저촉 가능성을 들어 뿌리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법왜곡죄가 도입된다면 소신껏 재판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그 소신이 무 엇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하겠다는 그 욕 심, 그게 정당한 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켜 주기 위해서 헌법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법원의 내부와 외부의 위협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높여 주는 법왜곡죄, 그 순기능은 이야기하지 않고 당사자들로부터 올 수 있는 고소·고발 같은 역기능 이야기만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지금도 판사, 검사, 경찰관들은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 지만 잘못 없는 사람들은 그 고소·고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에 의해서 위축되는 법 도 없었습니다. 해외에는 법왜곡죄를 도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 55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왔습니다마는 이 자료들은 생략하고 요약된 내용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사의 법 집행으로 인하여 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제법상 확립된 이론이며 국제관습법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 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법왜곡죄를 명 문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법왜곡죄가 왜 도입됐는지 그 연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마 는…… 이 부분은 내용이 좀 길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19세기부터 150년 넘게 법왜곡죄를 적용해 왔습니다. 법왜곡죄를 규정한 독일 형법 제33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주로 판사나 검사인데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한 범죄로 다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고 많은 책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최근에 2월 23일 언론보도를 보면 20년 경력을 가진 독일의 현직 판사 이벤 그 래프 씨가 한국에 법왜곡죄를 방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아하다는 입장 을 밝히고 있습니다. 판사는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법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이야말로 판결의 독립성을 지켜 준다고 그렇게 독일의 판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 다. 또 독일의 교수들, 법조인들이 설명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 니다. 그리고 덴마크 형법에도 독일의 형법상 법왜곡죄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덴 마크 형법 14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형법 11장 제110조에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사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스페인 형법도 제20장 446조에 법관이나 치 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 고의로 불공정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릴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 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왜곡죄 원안 내지는 수정안보다도 훨씬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이것이 입법적으로 또는 헌법적으로 문제되었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러시아 형 법 31장 제30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세르비아 형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규정이 없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법률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 은 없고 오히려 한국은 왜 처벌 규정이 없냐고 그 나라들은 궁금해한다는 사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법왜곡죄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 사법 구조, 정치적 맥락에 따라 그 내용과 범 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되 어 사법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과거와 최근까지 제기되고 있는 사법권 남용 문 제 이것을 고려할 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법관과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흔들리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59 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그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양심적인 학자, 법조계 인사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1898년 유대인 출신의 프랑스 장교였던 드레퓌스가 독일 간첩으로 조작을 당해서 억울 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재심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프랑스 최고의 지성으로 평 가받는 에밀 졸라입니다. 그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드레퓌스 사 건을 세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 억울한 진상이 밝혀지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 다. 진범이 따로 존재함을 알면서 그것을 숨기고 드레퓌스를 유죄로 몰아갔던 군부 책임 자, 수사관, 군사법원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글 때문 에 에밀 졸라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고 수구주의자들에 의해서 테러의 위협을 느끼고 영 국으로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썼던 탄원서의 글 중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리 고자 합니다. 저는 뒤 파티 드 클람 중령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가 무의식적으로일 망정―저는 그 렇게 믿고 싶습니다―사법적 오판의 악마적 생산자 역할을 했고 3년 전부터 가장 기괴하 고 가장 범죄적인 계략으로 자신의 간악한 행동을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르시에 장군을 고발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심약한 탓일 망정 금세기 최악의 범죄의 공범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요 장군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가 드레퓌스의 무죄와 관련한 명백한 증거를 쥐고서도 그것을 묵살했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리고 위험에 빠진 참모본부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인간성 모독죄와 정의 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드 부아드프르 장군과 공스 장군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동일한 범죄의 공 범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펠리외 장군과 라바리 소령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사악한 조사, 즉 후자의 보고서가 보여 주듯 불공정의 기념비와도 같은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 명의 필적 전문가 벨롬 씨, 바리나르 씨, 쿠아르 씨를 고발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 진단에 의해 그들의 시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이 날 조된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음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방부를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여론을 오도하고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레 클레르와 레코 드 파리 등을 통해 가증스러운 언론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첫 번째 군사법정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비공개 서류에 근거 해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번째 군사법정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 군 사법정의 불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알고서도 범죄자를 무죄 석방하는 사법적 범죄 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위의 고발을 함으로써 저는 1881년 7월 29일 제정 언론법 제30조 및 31조에 따라 명 예훼손행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 인 것입니다. 제가 고발한 사람들에 관한 한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악의 표본일 뿐입 56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 입니다. 저는 그토록 큰 고통을 겪은 인류, 바야흐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진 인류의 이름으 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불타는 항의는 저의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부디 저를 중재재판소로 소환하여 푸른 하늘 아래 에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존경과 더불어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안녕히 계십시오. 법왜곡죄 조항이 위헌이라면 현행 형법 중 위헌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라고 단출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 역시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 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라는 간단한 문장 한 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현실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여러 양태들을 간단한 문장으로 모두 포섭하고 있 고 그 형법 조항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숱하게 합헌이라고 인정받으며 지금도 폭넓게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목적과 범죄의 의도와 행위의 유형을 3개의 호로 나누어서 360자가 넘 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왜곡죄가 명확성이 부족하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억지를 부리 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도로 지도가 더 상세해서 길을 잃을 수 있다, 돋보기를 사 용했더니 더 흐릿해서 글씨가 안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께서는 그 국힘 정치인들을 보면서 단순한 국어, 산수조차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국민이 주인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발을 딛고 서려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 실 것입니다.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률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들의 과잉 수사,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조작 수사, 정치 사냥 수사를 즐겼던 사 람들일 것입니다. 70년 형사법 체계에서 처음 쓰는 기묘한 계산 방식으로 내란 수괴를 길거리에 풀어놓 은 지귀연 판사의 만행을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량이라고 수호하려는 사람들일 것입니 다. 기록도 있지 않은 날림 재판으로 국민 대신 대통령을 자기가 뽑으려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을 사법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감싸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시대적 사명이고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특권의식에 젖어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집단에서 70년 넘는 역사 동안 처음 보는 일들이 일 어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마땅히 필요합니다. 법왜곡죄, 재판 헌법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처리는 오랜 시간 사법부 내 부에 적체된 모순과 오류들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 토론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사법개혁의 길을 기어이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61
박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임종득) (14시57분)
다음은 임종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영양·봉화 출신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일명 법 훼손죄 신설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 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산업시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전 세 계가 극찬하는 산업화와 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000달러로 50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무역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금자탑도 세웠습니다. 무역수지는 77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어 온 80여 년의 헌정사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산시켜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간의 견제 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 조직의 원리로 근대적·입법적 의미의 헌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목적 역시 권력 집단이 담합하고 야합하여 누구의 견 제도 받지 않은 채 폭주하지 못하도록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자를 견제하는 수단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부는 대통령 및 각종 행정부 요인의 임명에 관한 동의권과 각각의 탄핵소추, 행정 각부의 예산 승인 및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 제합니다.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에 관한 동의권과 각각의 탄핵소추 및 판사 탄핵소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예산 승인 및 조직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사용합니다. 행정부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권, 사면권 등을 통해서 사법부를 견제합니다. 사법부는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명령 및 규칙·처분에 대한 위헌 심사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사법부 장악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고 하 56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고 있습니다. 소위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며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3대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을 빙자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 법리스크를 방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회의에서 3대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의 권력분립은 붕괴되고, 삼권분립은 붕괴되고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폭주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연 합은 175석을 얻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87석에 달했 습니다. 거대 야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기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스물아홉 번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그중 13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 전부장관을 시작으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가 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 24년 8월 이 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 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연달아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80여 년의 헌정사상 탄핵심판은 총 16건입니다. 이 중에 13건이 윤석열 정부 인 사 탄핵소추였습니다. 74년간 단 3건밖에 없었던 탄핵심판이었지만 2년 7개월 만에 13건 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였습니다. 민주당은 스물아홉 번의 탄핵 발의, 열세 번의 탄핵심판이라는 광란의 질주를 통해 원 하던 것을 얻어 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 다. 입법부 장악에 이어 행정부도 장악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최대 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고 무죄로 만드는 것 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 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입니다.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의 목을 가장 조르고 있는 재판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입니다. 대법원은 작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나 머지 재판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 이겠습니까? 바로 사법권 장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법권을 장악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들이 요구하는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를 압박 하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를 압박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대장 동 항소 포기 문제 제기 검사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킨 사례입니다. 지귀연 판사를 향한 민주당의 공격과 압박은 참으로 집요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63 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귀연 판사를 공격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 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조리돌림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동료 판사들조차 지귀연 판사 공격에 동참하게 됩니다. 친절하지만 다소 가벼 워 보이는 재판 태도를 두고 인신공격성 비난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사정을 아 는 한 판사는 지귀연 판사가 온갖 수모를 버텼지만 동료들 공격에 제일 마음 아파했다고 전합니다. 검사들을 향한 압박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지난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발생하자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선 지검 장 18명을 포함한 검사들이 단체 성명을 냈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70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검찰 스스로 없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게다가 당시 단체 성명을 내며 항의했던 검찰 인사들 상당수가 올 해 초 인사에서 좌천되거나 승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지검장 4명 과 노 전 대행에게 사실상 항의성 의견을 냈던 대검 참모 3명이 좌천됐습니다. 검사장들 에 이어 입장문을 냈던 차장검사급 지청장 8명 역시 이번 인사에서 한 명도 승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판사·검사 압박이 성공을 거두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법부 장악 시도에 나서게 됩니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3대 악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로 생 각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3대 악법을 이미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공론 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는 단 한 번도 사법개 혁 3대 법안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민생이 아닌 이 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법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통제를 통한 질서유지를 담당합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의 법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들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권한의 오 남용 문제를 밝힘으로써 헌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사법의 기능입니다. 바로 이 러한 사법의 기능 때문에 사법은 법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법 기능 파괴는 누가 시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법치와 인권이 장 애물로 느껴지는 개인이나 집단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고 인권보다 권력을 앞세우는 독 재적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독재적 권력을 장악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인 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중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치와 인권이 장애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독재권력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법왜곡죄 등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 악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 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민주당은 오히려 56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80년을 본인이 흔들고 있다며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 을 향해 아무리 대법원장이어도 건방지다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왜곡죄는 왜곡이라고 하는 해석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면 누구도 사법기관 판단에 승 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이 속도전만 펴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법파괴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사법은 입법의 내용이나 절차에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거나 법률을 시행하는 행정 과정에서 권한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잘못된 문제들이 발 생할 때 이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하며 삼권분립을 보장합니다. 만약 사법파괴가 이루어지면 사법은 확인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삼권분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법치와 인권이 파괴됩니다. 법치와 인권이 파괴된 다는 것은 결국 인권보장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권분립과 인권보장이 파괴되면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만이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의미의 평등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는 독재국가이며 권력의 집중을 통해 만들어지는 디스토피아, 즉 자유와 인간성이 억압되는 부정적 가상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독재국가이자 디스토피아로 만들고 싶은지 말입니다. 이러한 사법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주권자 으로서의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함께 짊어져야 하며 그럴 때에만 국가의 존립도, 국 민의 인권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이런 책임 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누리려고만 할 때에는 그 헌법과 국가는 오래 존속할 수 없게 됩 니다. 두 번째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복원되어야 합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작동원리는 삼권분립을 빼고 설명될 수 없습니다. 삼권분립 이 없는 국가, 삼권의 견제와 균형에 의한 권력의 오남용 방지가 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 국가가 아닐 뿐더러 언제라도 독재화될 수 있는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법파괴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사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를 극복하고 극단화된 진영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집권 정당이 모든 정치권력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분권을 통해 여당 과 야당이 각기 일정한 정치세력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조건적인 반대와 대립, 심지어 상대를 궤멸시키려는 극단적인 진영 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악법,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특히 법왜곡죄 신설은 입법 쿠데타입니다. 오직 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65 재명 방탄을 위한 악법입니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 민 여러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헌법 질서의 붕괴를 꼭 막아 냅시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왜곡죄는 발의 초기부터 헌법적 쟁점을 광범위하게 내포한 법안이었습니다. 명확성 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 재판 위축 효과 등은 특정 정파의 정치 적 수사가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 제기된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다양한 시민단체, 학계에서까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반복적 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진지한 숙의를 보였 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판은 기득권 방어 논리로 치부되었고 구성요건의 추상성 문제 는 사법 책임성 강화라는 정치적 구호로 덮였습니다. 특히 이번 수정안은 상정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위헌적 지적에 대해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가 정치적 부 담이 커지자 문구를 다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독극물에 떠 있는 부유물을 제거 한다고 그 독극물이 식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부 문구를 수정한 법안으로 표현만 바꿨을 뿐 본질적인 위헌성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형벌 법규는 가장 엄숙한 숙의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법관과 검사라는 사법 주 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라면 그 파급력은 국가권력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안 상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이러니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원과 전혀 상의 없이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수정안을 통보했고 그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당론을 강행했다라고 합니다. 민 주당 법사위원들이 반대토론을 했음에도 거수 표결이 진행되었고 결국 수정안이 당론으 로 채택되어 본회의 상정 직전에 급하게 제출되었던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법사위는 물론이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 임위에서 흔하게 보던 모습입니다. 절차의 정당성과 신중함은 입법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는 기 를 쓰고 무시하며 거수 표결로 단독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당, 특히 법사위에서 밥 먹듯 이 보여 주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일방 통과시킨 법안들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이 필리 버스터도 그렇게 통과시켰기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거울치료를 경험한 기분이 어떠한가요? 우리 국민의힘은 하루 를 멀다하고 매번 겪고 있는 현실인데 직접 당해 보시니 우리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아시 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낸 수정안마저도 본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입니다. 수정안의 대상 축소는 본질이 아닌 외형적 조정에 불과합니다. 수정 안에는 법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 제기·유지 검사로 범위를 한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핵심 논쟁은 적용 범위의 넓고 좁음이 아니라 재판과 수 사의 해석과 판단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56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형사사건은 자유형, 벌금형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영역이므로 가장 고도의 법률 해석과 사실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이지만 상급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 도 또한 빈번합니다. 따라서 요건 미충족을 알면서 적용했다고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 가 아니고 대상을 좁혔다고 해서 위축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형사재판 영 역이라는 가장 예민한 지점에 직접적으로 형벌 위협을 두는 셈입니다. 두 번째, 제1호의 ‘알면서도’라는 구조적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정된 제1호는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또는 ‘적용되어야 할 법령 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적용 요건 충족 여부 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특히 형사법 영역에서는 구조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 증거능력 판단 등 복합적 법리가 얽혀 있어서 동일 사안에 대해 하급심과 상급심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입니다. 상급심이 판단을 변경했다고 하여 하급심 판 사가 요건 미충족을 알면서 판단했다고 어떻게 단정할 것인가. 고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형사수사의 개시 자체가 이미 상당한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제외한다는 단서 역시 추상적입니다. 무엇이 합리 적인 범위인지, 그 판단의 주체는 누구인지 결국 다시 해석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 어 추상적 개념을 다른 추상적 개념으로 제한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3호 표현은 정제되었으나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 사실 인정’을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고 문구를 바꿨습니다. 이 역시 문제의 본질을 바꾸지 는…… 본질의 변화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증거의 적법성은 재판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로 압수수색영 장의 범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등은 상급심에서 얼마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급심에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하였다고 해서 하급 심 판사가 그 위법성을 알면서도 인정했다고 무슨 근거로 단정할 수 있는가? 결국 사후 적 해석이 형사책임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수정 표현은 표현을 다듬고 적용 대상을 한정했을 뿐 법왜곡죄를 둘러싼 본 질적 위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상정하는 날 불과 1시간 전에 수정하 여, 상정 직전에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숙의 없는 부실한 입법이었다는 것을 방 증하는 것입니다. 형벌법은 최후의 수단이기에 사법권 행사에 직접 개입하는 형벌 규정은 더욱 신중해야 하므로 문구의 세련화가 곧 위헌성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일 관성 있게 중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는 이 법을 둘 러싼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왜곡죄 문제의 심각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법은 부패가 아니라 판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판사·검사의 범죄라고 하면 뇌물, 청탁, 증거 조작 같은 부패범죄를 대부분 떠올리게 됩니다. 뇌물은 뇌물죄로 처벌 하고 증거를 조작하면 증거 인멸·위조, 허위공문서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67 법원행정처는 국회 의견에서 개정안의 행위들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기존 죄로도 처 벌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별도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연합뉴스에서는 ‘법원행정처, 민주당 추진 법왜곡죄에 신중한 검토 필 요’라는 제하의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왜곡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라고 했습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왜곡을 주장하며 불필요한 고소·고 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 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 왜곡 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 고 있는데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의 각 호 행위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며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증거인멸 등도 성립이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해외 입법 사례와 관련해서도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왜곡죄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직무유기죄 등 포괄적인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의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등이 법왜곡죄를 도입한 이유는 특유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를 우리 형법에 도입할 것인지는 면밀한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 법은 부패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넓은 판단의 적 정성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말하고 있는 자 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 왜곡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이 남발될 위험이 있고 이게 바로 판단의 형사화가 낳는 가장 현실적인 부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법안은 형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 수준의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직접 건드리는 사안입니 다. 헌법 103조를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 조항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것인데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판단행위 자체 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1조 1항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원칙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이 명확성 원칙이므로 형벌 법규는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 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려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누구도 56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예견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는 구성요건의 의미나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특히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 왜곡 같은 평가적 문구가 반복되고 있어서 법조계의 종사자들조차도 그 의미에 대해 제각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재판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 결론을 왜곡이라 고 주장할 때 누가 그 경계를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상급심의 파기환송은 흔합니 다. 1심·2심 판단이 다를 때도 많고 판례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그 변화의 과정 자체 가 법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동반한다면 판사는 새로 운 법률을 시도하기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게 되고 검사는 기소·불기소에 대한 책임을 회 피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법이 모호성으로 인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한 반대 입장 인터뷰 내용입니다. 하창우 전 변협회장은 법왜곡죄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처벌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다 는 것입니다. 판검사의 고의적인 증거 조작, 사실 왜곡, 잘못된 법 적용을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매우 추상적이다. 결국 법 왜곡 여부를 가르는 것은 정권의 입맛이 될 수밖에 없 다. 검찰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되는 것을 고려하면 법왜곡죄는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겨 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불려 다니 는 게 일상이 될 것이다. 재판에서 증거 조사와 사실 인정, 법령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판사가 일일이 해명해야 할 수도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라고 규정하 며 판사의 재량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악의적 오류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재단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만약 이 왜곡죄가 있었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 명은 줄줄이 입건되었을 겁니다. 법조계 일각의 주장대로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왜곡 혐의 수사 자체가 법관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압박할 게 자명합니 다. 이 밖에 국민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판례를 거스른 튀는 판결을 억제하는 부작 용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법시스템이 판사와 검사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는 건 소신껏 재판과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이 보호 막이 무너집니다. 정치권 등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1년에 수천 명의 판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무분별하게 고소·고발됩니다. 법왜곡죄는 이들에게 공격할 수단을 쥐어 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수사받는 판검사가 몇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판사가 재판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면 상급심 이 교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부적절한 처분을 한 경우 항고나 이의신청으로 불복 하면 됩니다. 악의적인 증거 조작과 왜곡은 징계나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복·제재 수단이 부족하면 이를 정비하는 게 맞지 굳이 위헌적인 법왜곡죄를 도입할 필 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 3법 중 가장 위험하다. 적어도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은 국민기본권 향상이나 사건 적체 해결같이 내세울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69 그러나 법왜곡죄는 정권을 거스르는 판검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목적뿐입니다. 향후 정권이 바뀌면 법왜곡죄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이 입법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법왜곡죄는 사법부 독립과 적정한 수사·기소라는 헌법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사·경찰이 자신의 수사 결과에 대해 언제든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면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검사가 기소까지 해 놓고도 정권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 도 있다. 국가 형벌권 행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를 법률 적용 왜곡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 역시 사법부 독립과 자유심증주의에 반 합니다. 판결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순간 판사는 법리를 선명하게 밝히기보다는 두루뭉 술한 판단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판사들에게 기피 대 상이 되고 맡는다 하더라도 위축된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괜히 다치지 말자는 자기검열 이 만연해져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과 수사가 늘어날 것입니다. 판검사를 구조적으로 옭아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사법부와 검찰을 권력의 색깔로 물들일 것입니다. 여권의 입맛에 맞지 않 는 수사나 판결을 하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검사와 판사에게 제 도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검찰 구성원 전체의 성향을 친정부화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법왜곡죄는 한국 사법체계와 구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법왜곡죄를 채택하는 독일 은 기소법정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소해야 될 사건이 법에 명시돼 있고 이를 기소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기소편의주의를 취 해 검사가 수사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재량껏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도 판결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입법은 나치 직후에 나치에 부역한 판사를 처벌한다는 극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법왜곡 죄는 특정 방향의 기소와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사법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 습니다.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여권은 유리해지고 야권은 지금보다 더 열위에 놓일 것입 니다. 정권의 불리한 수사나 판결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상당히 큽니다. 의석 수가 많은 여당이 다수결로 입법을 밀어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수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헌법 원칙을 외면한 채 무작정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형식은 입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개혁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좀 해석을 해 보면 법왜곡 죄가 도입될 경우에 국가의 범죄대응 능력이 훼손돼서 가장 큰 피해가 특정 정치인이 아 닌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법왜곡죄가 있다면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명확한 자백·진술과 물적 증거가 없 을 때 당연히 기소를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되고 가장 간편한 방법은 결정 자체를 미루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57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어떤 정치인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 그 지지자들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 습니다. 법왜곡죄가 있다면 판결 직후 재판부를 고발할 것이고 반대로 무죄가 나오면 상 대 진영이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은 종료되었는데 재판부는 다시 피의자로 전락 하는 꼴입니다.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항소 포기 사례와 같이 검사가 고위 권력자를 불기소 하면 시민단체는 봐주기 수사라며 법왜곡죄로 고발을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기소를 했 을 경우에는 표적 수사라며 고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검사는 법과 증거가 아니라 이 판단이 나를 고발 대상으로 만들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 니까? 집회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질서 파괴를 방치했다며 고발할 것이고 유죄판결이 나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조는 가상의 위험이 아 니고 법원행정처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우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검사의 직무수 행 과정에서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검증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만 국가배상책임에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 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검사가 기소 과정에서 수행한 행위, 법정에서의 활동에 대해 절 대적 면책을 인정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이미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왜곡죄가 없다고 하 여 세간의 우려처럼 검사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왜곡죄가 논의될 때 자주 소환되는 배경은 사법농단 문제로 인한 국민적 충격인데 사법농단의 핵심은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절차와 권한이 오염됐다는 것입 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책임, 이해충돌 방지, 징계의 실효성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충격이 판결, 기소 판단을 처벌하자로 번역되는 순간 해 결책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법원행정처가 기존 범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한 맥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법왜곡죄는 삼권분립 구조를 심대하게 침해합니다. 건강한 정치체계는 국가의 필요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권력의 위험을 경계하는 것입니 다. 따라서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는 권력의 분산과 절제이며 우리 헌법은 이를 삼권분 립 구조로 설계해 왔습니다. 이 법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길을 여는 법으로 사법 의 판단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형벌권이 판단의 자유를 위축시키면 결국 권력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피해는 항상 소수와 약자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이 점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명확히 경고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 위헌성 논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신중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언사나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실제로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 집단이 내놓은 제도 경고인 것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야권은 늘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현실을 전제하고 있는데 오 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지라도 제도는 항상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 은 내가 집권했을 때뿐만 아니라 상대가 집권했을 때도 정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71 그런데 법왜곡죄는 판사·검사의 판단을 형사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 주당이 절대다수당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미래 정치 지형은 얼마 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특정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또는 특정 결정을 한 수사팀이 정권이 바뀐 뒤 법왜곡 혐의로 고발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는 정권 교체 시 사법 보복의 통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성은 사법부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전 대한변협회장 및 여변회장 일동의 성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 다. ‘현행 헌법에서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 과거 반민 특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하였다. 반민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이 루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하였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절 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 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또 법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 법왜곡죄는 증거해 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는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 충돌한다.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정황증 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 서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판사·검사에게는 직무유기나 직 권남용 등 처벌규정이 있다. 그런데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법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12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 습니다. 앞단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라는 제하의 내용입니 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인 김정욱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 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서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 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입니다. 이 원칙은 어느 한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남용을 방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배분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아 니 된다. 57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 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 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 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에 맡겨 야 한다. 사법절차는 정치적 갈등을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 하여야 한다.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 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 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다.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들 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 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치주의는 법 의 지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 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법안들 에 대한 신중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 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법은 단지 판사를 처벌하자는 법이 아니라 사법 의 구조를 바꾸자는 법이라는 점에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판사가 법왜곡죄로 재판에 회부되어 본인에게 유죄판결한 판사를 법왜곡 죄로 또다시 고발하는 말도 안 되는 쳇바퀴 구조를 반복하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형벌권은 국가의 최종 무기이고 최후 수단 원칙을 무너뜨리면 국가가 위 험해진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자유를 박탈하고 직업과 명예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 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기에 언제나 최후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법왜곡죄 는 단순한 부패수사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 당하게 적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처벌 대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판단의 영역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판단은 원래 항소·상고·재심 등 사법제도의 내부통제장치로 바로잡도록 설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판단에 대한 불복은 상급심과 절차적 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법시스템의 기본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게 되면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법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73 양심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과 수사 가능성을 계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흔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위헌 논란 속 원안 강행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입법은 내용만큼이나 절차가 중요하고 특히 형벌 신설은 국민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기 때문에 최대한 숙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정의견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강행하여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명확성·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숙의가 필 요하다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의 논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더 숙의해야’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 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등의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 사와 재판에 대한 불신이 깊음에도 법원과 검찰은 자정하지 못한 채 위기를 키우고 있는 실정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개혁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원과 검찰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철 저한 반성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법왜곡 죄가 법관과 검사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면 숙의를 거쳐 보다 명 확성과 구체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형법 개정안 제123조의2에 따르면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령을 의도 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 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위법·부당한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당 한 목적은 주관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개념으로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용어 인지 의문이다. 묵인의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현재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조항들로 인해 입법 목적과 달리 법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법관이나 수 사하는 자의 업무의 독립성을 방해할 정도로 남용되거나 남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법 왜곡죄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 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사위 대안이 공개되자마자 12월 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여 법왜곡죄 신 설 조항에 대해 충분히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점도 문 제이다. 또한 법왜곡죄 대상으로 대체로 법관,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하고 있 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추진 중인바 위와 같은 죄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누가 맡게 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셀프 수사,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의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법왜곡죄 도입 논의를 촉발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법원과 검찰 자신들 이다. 하지만 법왜곡죄는 법의 왜곡된 적용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것이 57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바로 신뢰 회복 방안이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논의와 법 개정이 요구된다. 시민사법의 일환으로 수사적정성심의위원회, 기소대배심제를 설치해 수사권·기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 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죽 놓고 봤을 때 숙의 없는 형벌 확대는 그 자체로서 위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참여연대마저, 사법부가 이러한 현실을 맞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할지라도 현 재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사회와 학계가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을 한다 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다수의 선택을 받았을 뿐 전체의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법안을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과 다른 견해는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숙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국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 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반대의견 무시는 기본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반면에 입법 부작 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어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한다 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다수의 선택을 받았을 뿐 전체의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법안을 신설하겠다면서 자신들과 다른 견해들 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숙의 없이 강행하는 것, 이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아주 오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 원내지도부가 본인들을 패싱했다고 합니다. 이 법이 올라오기 전까지 법사위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 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법사위에서 나온 세부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소위부터 전체회의 시까지 위원들은 물론 정부까지도 이 법안은 위헌 소지 가 다분하기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라고 일관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반대의견을 듣고 좀 더 숙의하려는 시늉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의견은 강압적으로 누르고 군사작전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 과시켰고 그 결과 엄청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사자들이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 당내에서 말입니다―수정안에 대해서 졸속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본인들의 원안은 충 분히 숙의를 거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위헌 가능성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위헌심사 기준에 따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에 대해 반복적으로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권력분립 의 존중, 기본권 본질의 침해 금지라는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명확성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해 보면 형벌법규는 국민이 그 금지되는 행위가 뭔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판례 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여 그 적용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75 이번에 제출한 수정안은 제1호에서 ‘왜곡’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다만 법령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외규정 을 두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구체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구성요건 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는 평가적 개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령 적용 요건 충족 여부는 본질적으로 해석의 영역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구성요건 의 해당성, 위법성 판단, 증거능력 판단 등 복합적인 법리 해석이 수반되어 동일 사안에 서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단을 변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정안 3호 역시 비슷합니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라는 표현은 삭제되었으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 니함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거의 적법성 여부 역시 재판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상급 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하급심이 그 위법성을 알면서도 인정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수정안은 문구를 정비하였을 뿐 사후적 평가 에 의해 형사책임이 구성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반복적 으로 위헌 사유로 본 불명확한 형벌규정의 전형적인 유형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두 번째,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네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이 사법 책임성 강 화라고 가정하더라도 문제는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입니다. 사법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냐라는 물음에도 이미 현행 제도에서는 대체 수단이 충분합니다. 법관·검사 징계제도, 항고·항소·상고 등 심급 통제, 재심제도, 국가배 상제도, 재판기록 공개 확대 등 다층적 통제장치가 존재함에도 판단행위 자체를 형사처 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걸린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판 결 하나가 형사처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면 법관은 방어적·소극적 판단을 선택할 요 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위축 효과를 광범위하게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정안 역시 최소침해의 원칙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의 침해 우려도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위한 기본질서이다 이렇게 합니 다. 사법부의 판단 내용 자체를 사법부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법권 행사 에 대한 직접통제 구조 형성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 판단의 오류는 원칙적으로 심급제도를 통해 교정이 됩니다. 그러나 입법부가 판 단 내용의 적정성을 형벌로 통제한다면 이는 사법권의 독립적 행사 영역에 외부적 압박 구조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사건 재판은 국가형벌권 행 사의 핵심 영역인데 이 영역에 대한 형벌을 통한 통제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긴장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57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절차적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독립되고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한다. 판사가 형사책임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 재판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침해되는 것은 판사의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독립적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 왜곡죄는 판사의 기본권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심판 가능성과 책임에 대한 입법의 문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즉시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도 형벌 조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추상적 금지조항이 위헌결정된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법왜곡죄는 해석과 판단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훨씬 구조적 으로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만약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위헌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된 상태에서 이를 강행한 입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그동안 여러 법안을 일방적으 로 통과시키고 입법 부작용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형벌법규는 가장 신중해야 할 영역이므로 문구를 일부 정비했 다고 해서 헌법적 위험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안 역시 여전히 헌법 적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법왜곡죄에 대해 우려나 부작용 발생 시의 책임 문제 논란이 법사위에서도 많이 있었 습니다. 사안은 좀 다르지만 지난 2025년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에도 입법 부작용에 대 한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들의 세부 발언 내용이나 참고인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원 칙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위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법활동은 어떻습니까? 입법은 한 개인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형벌조항의 신설은 개인의 자유와 권 리를 직접 제한하는 가장 강한 국가권력 행사이기에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벌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에서는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만약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된다면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해당 입법을 추진하고 표결한 국회의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 요구는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국정감사 당시에 안미현 검사는 법사위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고 검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피해 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입법을 추진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 한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 중 단 한 명도 잘못된 입법이라 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그따위’, ‘궤변’과 같은 원색적 표현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 다. 이는 입법권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입법은 정치적 수사로 정당화될 수 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77 는 영역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헌법적 권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수정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 을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하고 제 1호를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하여 의도적으로 재 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호를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 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라고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위축, 정치적 고발의 남용, 특정 사건에서의 보복 고발 또는 기소 시도, 재판 지연 및 소송 남발, 사법권의 자기 검열 강화와 같은 부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이런 제도를 만 든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을 넘어 헌법상 권력분립 체계 내에서 입법·행정·사법 국가배상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가의 문제로 직결되게 됩니다. 사법권의 독립과 입법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권 독립이 조직상의 독립이 아니라 개별 재판에 대한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법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알면서도 잘못 적용한 경우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법관의 해석 선택 영역까 지 사실상 포섭하는 방향으로 해석·운영된다면 사법권 독립을 구조적으로 위축시킬 소지 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위축이 현실화되는 경우 그 일차적 구조적 책임은 입법권 행사자 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지 형벌 구조를 설계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형벌조항 신설과 헌법상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법자가 형벌조항을 신설할 때에는 헌법 제12조와 37조제2항에 따라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형벌법규 해석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이 불명확하다거나 해석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명확성 원칙 위 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안에서는 ‘왜곡’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알면서 도’라는 인식 판단은 여전히 평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관의 해석 선택 영역까지 포섭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위험은 제거되었 다고 단정하기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치적·입법적 책임 논의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헌결정과 국가배상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법왜곡죄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에 이미 진행된 형사 절차와 그 로 인한 재판 지연, 위축 효과 등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게 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 이후에 개별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기에 위헌적 형벌 규정에 기초하여 수사나 기소,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둘러싼 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충 57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분한 검토 없이 형벌 규정을 도입한 입법 책임은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정안은 일정 부분 문구를 정제하고 적용 범위를 한정하였지만 형벌 규정의 도입은 정치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입법자는 권한을 행사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하 는 주체입니다. 만약 법왜곡죄 도입 이후에 사법권의 위축, 분쟁의 형사화, 정치적 고발 남용, 위헌결정과 국가배상 논란이 현실화된다면 그 출발점에 있었던 입법 결정에 대한 책임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외국 입법 사례들을 민주당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민 주당은 독일 사례를 강조를 합니다. 사법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법왜곡죄로 판검사를 처 벌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그 법이 없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25년 12월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최근에 독일에서 판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것이 들통이 나서 법왜곡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5년 10월 10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독일에서 이미 시행된 선례가 있다. 독일은 헌법재판이 굉장히 발 달된 나라다. 그 나라에서도 위헌판결이 나오지 않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독일 사례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이 법이 원래 나치나 옛 동독 독재 시절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였던 만큼 독일 통일 이후에는 거의 사문화되 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헌법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의 적용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소하며 선진국인 독일에서 사문화된 역사적 유물에 불과하다’. 박형명 변호사는 2025년 12월 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토론회에서 ‘독일은 20세기 들어 히틀러 나치 시대와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인권 탄압 사례를 경험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은 이 법이 필요했고 통일 이후에는 거의 사문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 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최근의 적용 사례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찾 아봤습니다. 2021년 4월 독일 바이마르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 던 시기 독일의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힘들다, 학교 방역조치를 풀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곳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마스크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판사는 학부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들 학부모가 다니는 학교 두 곳에 마스크를 쓰게 해서는 안 되고 코로나 진단 검사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한 겁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졌고 주 교육부는 즉각 항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사 알고 보니까 소송할 학부모를 모집하고 변호사와도 공모한 게 드러나 게 됩니다. 명백한 소송 사주 사건이었고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인 전문가 의견이 편파적 으로 인용된 점도 밝혀지게 됩니다. 판사 개인의 정치적 편향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옵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79 니다. 해당 판사는 극우 성향의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판사에 대한 법왜곡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유형 2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징역 2년(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연방법원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위와 같은 법왜곡죄 사례가 적용된 예가 흔치 않습니다. 독일 연방헌 법재판소의 2016년 7월 판례가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 법왜곡죄는 왜곡의 정도가 매우 고 의적이고 중대해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쓰고 있고 판사가 단순히 위법한 판결을 내렸다고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법왜곡죄 적용의 문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판사가 개인의 정치적 편향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소송 제기 단계부터 관여하고 필요한 증거만 따로 떼 적용하는 식의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이 법을 적용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의미입니다. 독일 통계청에서 나온 법왜곡죄 20년치 판결 현황 자료를 보면 판결은 모두 85건이었 고 그 가운데 실형은 4건에 불과합니다. 20년치의 판결 결과입니다. 이 법을 두고 독일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독일 연방의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우리로 따지자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로 볼 수가 있는데―법왜곡죄와 이를 적용한 판례들을 두루 분석한 결과 판례가 주 관적이고 명확성이 부족하며 예측성도 떨어진다라고 썼습니다. 독일 역시 왜곡죄를 두고 우리와 동일한 내용으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법의 기본원칙은 제도는 문장만으로 옮겨 올 수 없고 맥락과 운영 환경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나치 시대에 사법이 권력에 복무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 속에서 법왜곡죄는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을 겨냥한 중죄 로 정립되었으나 적용은 매우 엄격하며 일반적 법리 해석의 차이나 오판은 곧바로 법왜 곡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50년 이상의 긴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엄격 한 고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정치적 고발이 비교적 제한된 문화, 사법, 인구구조의 안정 성이라는 복합적 조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법원행정처가 제기한 의견에 따르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왜곡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이 문장은 비교법의 핵심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정치적 사건이 매우 빈번하고 시민단체, 정당의 고발이 활발하며 언론의 즉각 적인 보도가 뒤따르고 여론이 재판부를 압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과는 결 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언론에서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유사한 법왜곡죄를 찾기 어렵다는 점 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사건이 많은 민주주의국가일수록 재판을 형사화하는 것 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대형 참사, 노동쟁의, 집회, 안보 사 건 분야에서 판결은 곧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해석이 형사고발로 전환되는 순간 재판은 정치의 연장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오랜 기간 법왜곡죄를 운영해 왔지만 그 운영은 역사적 반성 위에서 출발했고 판례 축적으로 경계를 좁혔으며 적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정치적 긴장 속에서 속도전으로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비교법의 진짜 58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교훈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왜 어떻게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었느냐 하 는 그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없이 형벌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법왜곡죄가 현실화되고 분쟁의 형사화가 발생되게 되면 구조적으로 여러 가 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민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외교·안보 분야라든가 우리 군대 운용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 는 검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민생과 무관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재판 영역에 형벌 리스크를 직접 두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판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중대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불복은 원칙적으로 항소, 상고라고 하는 심급 구조를 통해서 해 결돼야 하는데 형사재판 판단 자체가 법령 구조 요건을 알면서도 잘못 적용한 경우 또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주 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불복의 방식은 항소를 넘어 형사고발로 이어질 유인 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판이 종결되어도 재판부는 다시 수사 대상이 되는 악 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판결이든 한쪽 당사자는 요건 미충 족을 알면서도 적용했다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발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안의 고의 요건을 강화했다고는 하나 수사개시 여부 판단은 또 다른 평가의 영역 인데 형사고발이 빈번해질 경우에 재판 종결 이후에도 판사는 방어적 부담을 안을 수밖 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재판 지연으로 귀결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형상화된다면 재판 지연은 필연적으로 심화될 겁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민사 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사건 적체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형 사재판의 경우에도 대형 사건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결 이후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 법관은 더욱 신중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법령 적용 요건 충족 여부, 증거의 적법성 판단 등에 있어 과도하게 보수적인, 소극적인 판단을 하게 될 유인이 커지게 됩니다. 민감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일수록 판단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로 형사사건이 지연된다면 그에 연동된 민사 손해배상, 행정소송 등 다른 절차 도 함께 지연될 수 있어서 재판 전체의 흐름이 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늘어진다는 것은 곧 민생의 지연을 의미하는데 임금체불, 형사사건이 늦어지면 이를 기다리는 노동자는 생계 불안을 더 오래 감내해야 하고, 사기·횡령 사건의 판결이 늦어지면 피해자는 손해 회복이 더 지연됩니다. 그리고 시장 신뢰와 투자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장 역시 법원의 예측 가능성을 보고 움직입니다. 세계은행은 법치 수준을 투자환경의 핵심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는 사법부 독립을 법치 평가의 핵심 지표로 평가합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압박 없이 독립적으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81 판단해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수정안이 형사사건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이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구조는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외부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 다.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시장에서는 사법부 판단이 완전히 독립적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법원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는 모습이 반복되고, 법왜곡죄를 둘러 싼 고발과 수사 논란이 이어진다면 기업은 그 환경을 안정적인 분쟁 해결 구도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전제로 하는 투자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사법시 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투자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가신용과 거시경제 리스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국가신용등급은 단순히 경제성장 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무디스와 S&P는 국가신용평가에서 제도적 강도를 핵심 항목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는 법치와 사법 독립성이 포함됩니다. 만약 법왜곡죄 도입 이후에 사법독립 논란이 지속되고 국제보고서에서 우려가 언급된 다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장기화된다면 이는 제도적 리스크로 평가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는 구조에서 국가 금리가 소폭만 인상해도 연간 이자 부담은 수조 원 단위로 증가할 것이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대출 금리 역시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변동금리 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대출을 끼고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금융 비용에 민감한 중 소기업 대표와 직원들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제도적 불안이 금융 비 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그 부담은 추상적인 국가자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수정안은 적용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일부 표현을 정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 나 형사재판 판단 자체를 형사책임 위험에 노출시키는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 니다. 그 파급효과는 단지 법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재판 지연, 분쟁해결 구조의 위축, 시장 신뢰의 저하, 국가신용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벌법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장기적 제도 안정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기에 사법책임성 강화라는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 전체에 미칠 비용과 위 험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분쟁 형사화가 발생시킬 수 있는 외교·안보 분야의 구조적 부작용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신뢰에 관한 문제기도 합니다. 수정안은 적용대상을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렇다고 해서 국가전략 차원의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사건이라는 국가형벌의 핵심 영역에 형벌 리스크를 두는 구조라는 점에서 사법독립 논란은 더욱 직 접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신뢰가 핵심 요소이며 그 신뢰의 기초는 법치와 사법독립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권력을 절제하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 단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지가 동맹의 신뢰 형성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를 동맹 결속의 핵심 가치로 58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사법독립, 공정재판, 권력분립 상황을 평가 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 보고서는 단순히 참고자료가 아니라 미 의회 청문회, 국방외교 예산 승인, 기술협력 승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되는 문서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 판단 자체가 법령 적용 요건을 알면서도 위반했거나 적당 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인정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는 구조가 제도화되 고 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다면 국제언론과 NGO 보고서에서 사법독립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평가는 결국 동맹국의 전략문서와 의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다음은 군대 운용에 있어서의 구조적 부작용 사례입니다. 군은 계층적 지휘체계, 신속한 의사결단, 전시적 상황 대응을 전제로 설계된 조직이기 에 특수성 때문에 법의 적용과 사법적 평가는 민간 영역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 니다. 군의 의사결정은 대개 불완전한 정보, 즉각적인 상황 판단, 결과적 책임이라는 구조에 서 이루어지므로 언제나 완전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영역이며 그 판단은 사후적으로 냉정한 서면 기록과 정제된 법 리만으로 재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안은 적용대상을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하였으나 군사사건 역시 형사사건의 범주에 포함되며 군사법원은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고 군검찰 역시 공소 제기·유지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령 적용 요건을 알면서도 잘못 적용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는 군사법 제도와도 직 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전제가 군 운용의 특수성과 만나면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휘 판단 및 군사재판 판단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전시·훈련·위기 상황에서 끊임없이 결단을 내려야 하므로 상황 판단과 법령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전규칙 적용, 무력 사용의 범위,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성 판단 등은 항상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관련된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에 대한 재판에서 법관과 군 검사가 법령 적용 요건이나 증거 적법 성 판단을 알면서도 잘못했다는 이유로 사후적으로 형사책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 군사법 판단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군사적 판단은 본래 전략적·전술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후 형사책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면 판단은 점점 법적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술적·전략적 효과를 후순위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군사학회에서도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법적 제재가 군 조직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저 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재판소에서 군사행위를 사후적으로 형사화하면서 과거에는 합법적으로 평가되던 작전이 새로운 기준 아래 범죄로 판단된 사 례가 있다는 비판적 분석도 있습니다. 둘째, 군사법 체계의 자율성이 약화될 것입니다. 현재 군사법 체계는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으로 이어지는 내부통제망을 가지고 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83 습니다. 군 특수성을 고려한 조문과 절차가 정비되어 있으며 군사적 상황을 전제로 한 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과 같은 구조는 사후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알면서도라는 인식 판단을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구성하는데 이는 군사법원이 행사하는 재량적 판단과 법 해석을 다 시 형사책임의 위험 속에 위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군 내부 판단 자체가 군 특수성에 맞게 운용되더라도 그 판단이 외부적 형사책임 구조 와 연결될 경우에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일반 형사법원의 기준을 더욱 강하게 의식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한 재량적 판단은 점점 후퇴적·경직적 판단으로 바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불법적 지휘역량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정도로 군 내부의 사법 판단은 외부 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돼야 될 중요한 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제도가 군 사재판 판단을 다시 형사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구조라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외부의 압력 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법부 내에서는 판결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법왜곡죄를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군 관련 사건으로 확장될 경 우에 군사법 제도의 자율성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국제인도법과 전략적 위축입니다. 군 운용은 국제인도법, 교전규칙, 비례성·필요성 원칙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러한 법적 규범은 추상적 기준과 구체적 상황판단이 결합된 형태로 적용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기존에 헌법으로 평가되던 군사작전이 사후적 해석에 따 라 범죄로 평가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도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투, 훈련 과정에서의 판단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법 관과 검사가 법령 적용 요건이나 증거 적법성을 알면서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되는 상 황이 빈번해진다면 지휘관과 군사법 판단 주체들은 국제법적 평가와 국내 형사재판 평가 를 동시에 과도하게 의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전략적 억지능력 저하, 전술적 대응능력 지연, 위기상황에서의 결단 지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안보 역량과 직 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안보 사안의 정치화 유입입니다. 군사적 판단이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전환되면 그와 관련된 정보와 판단 근거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군사기밀과 정보는 본질적으로 외부 공개 가 제한돼야 하는데 재판 판단이 형사책임 논쟁으로 확대될 경우에 그 판단 근거와 내부 기록이 정치적·형사적 공방 영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군사기밀 보호체 계와 충돌할 수 있으며 군의 정보 공개 정책과 전략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법왜곡죄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위헌 요소가 많 은 법안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을 제공할 것이 58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며 그 피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처럼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수정된 법왜곡죄는 표현만 정제되었을 뿐 본질적 위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위헌성 쟁점은 여전합니다. 죄형법정주의 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헌법의 삼권분립 구조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 다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권력분립 원칙, 기본권 본질 침해 금지 등을 위반할 가 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법원행정처장을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 법원 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3명이 참석해 민주당이 발의한 사법개혁 3대 악법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에 대해 신속한 재판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점을 고 려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 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수정안을 돌려본 뒤에도 명확성 원칙 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법원장들만 우려를 표명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수 뇌부뿐만 아니라 일선 판사들 대부분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라며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 드는 법안들이 숙의 없이 통과되는 상황을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위기고 법치주의가 후진하는 것으로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 까지 나왔습니다.
임종득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제한토론 중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 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정말 사법부를 장악해 대한민국을 자유와 인간성이 억압되는 디스토피아로 만들고 싶 은 것이 아니라면 사법개혁 3대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제출되더라도 거부권을 꼭 행사해 주십시오. 사법개혁의 백년대계와 삼권분립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입니다. 민주당에게 당부합니다. 애초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부 의되어 있었으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면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안이 상정된 것 입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수정안이 당정청 협의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 다. 국민들은 수정안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법왜곡죄 를 상정 직전에 대폭 수정한 것입니다. 자신들도 위헌적 소지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85 행위입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수정안도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정안도 기 존 법률안에서 말을 풀어쓴 것이기 때문에 법관에게 엄청난 위축 효과를 불러온다며 결 국 민감한 사건은 기존 판례를 따라가거나 처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하고 있 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국민을 위하고 부끄러움을 안다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 다. 만약 법왜곡죄를 포함한 3대 개혁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2인 서면동의) (16시52분)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김윤 의원, 손명수 의원, 양문석 의원, 이훈기 의원, 장경태 의원, 박은정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53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안 했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투표하는 시간이 이게 24시간 내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표하실 분들은 좀 준비를 해서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 주셔야 진행이 빨리 됩니다. 계속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 은 서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7시1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58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2표 중 가 18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935) (17시21분)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 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바올) 추천안, 국민권익 위원회 위원(신상욱) 추천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 이상 4건의 안건을 각각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로 추가하여 제4항보다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바올)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17096) 11.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신상욱)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17097)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87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17098) 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17099) (17시24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된 의사일정 제10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김바올) 추천안, 의사일정 제11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신상욱) 추천안, 의사일정 제12 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 의사일정 제13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 한 것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 다. 후보자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문대림 의원, 이연희 의원, 강명구 의원, 이달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2건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2건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 입하면 4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7시27분 투표개시)
왼쪽의 투표소는 감표위원께서 다 오셔서 진행 중인데 오른쪽 투표소는 아직 감표위원이 다 안 오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감표위원께서는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할 분이 몇 분 덜 오셔서 잠시 좀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바올) 추천안은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22표, 부 16표, 기권 1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신상욱) 추천안은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29표, 부 10표, 기권 1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은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28표, 부 17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은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116표, 부 124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845) (18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기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기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 김기표 의원과 김용민·정진욱·민형배·윤준병· 서영교·한창민·전종덕·이해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 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어 잘못된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심리 결과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 시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권을 포함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 히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기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하시지요.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89 (장내 소란) (「국회가 이런 적 있었냐고!」 하는 의원 있음) (「내란, 내란 거리면서 위헌을 하니까……」 하는 의원 있음) (「위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는 의원 있음) (「야, 인마! 가!」 하는 의원 있음) (「야, 인마?」 하는 의원 있음) (「야, 인마라니! 야, 인마가 뭐야!」 하는 의원 있음) (「얻다 대고 야라고 그래! 야, 인마라니! 야, 인마가 뭐야!」 하는 의원 있음) 자자자, 그만하세요. (「야, 인마가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그만하라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한테 막소리 하는 것도 좋지 않고…… (「야, 인마라고 한 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얘기하잖아요. (「의장님,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야, 인마라고 욕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 안에서 야, 인마라고 욕을 했어요. 경고하세요. 사과하라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한테 비속어 사용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내 소란) 곽규택 의원 안 하실 거예요?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렇게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장내 소란) 제가 비속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줬는데…… (「주의를 줬는데, 그게 주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삿대질하지 마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야기 좀 듣고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얘기를 듣고서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주의를 줬고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한테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사과하는 것은 징계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요구 절차에 거쳐서 국회법 163조(징계의 종 류와 선포)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것을 사과를 받으려면 교섭단체 간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 59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국회의장은 주의를 줄 수는 있지만 사과를 공개적으 로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런 권한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아니, 의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당연한 말씀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하에서 ― 의장님, 당사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사과를 지적 을 하셔야지요. 의장님이 지금 민주당 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
단하에서 ― 그러면 저희가 의장님한테 비속어 써도 돼요?) 아니, 제가 주의를 줬잖아요, 그래서. (
단하에서 ― 저희가 의장님한테 비속어 써도 되냐고요.) 아니, 주의를 줬잖아요. (
단하에서 ― 아니, 일반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박선 원 의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서 주의를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국회 를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제가 참담해서 그럽니다. ‘야, 인마’가 뭡니까, 도대체 동료 의원한테. 지금이라도 수습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수습해 주시고, 의장님의 권 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를 말씀드리는 거지 국회법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치를 왜 합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왜 만 들었습니까, 그러면? 치고받고 싸우는데.) 국회의장한테 제기한 말씀을 제가 잘 받아서 박선원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앞으로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왕에 이렇게 이야기한 길에 본회의장 안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정면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 의원을 향해서 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보이는 게 저 방송 카 메라를 통해서 국민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서로 비속어 사용하지 않고 우리 가 질서를 잘 지키면서 회의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로라니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가 누구한테 주의를 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의장님! 서로라는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분의 이름을 대고 주의를 줬 고…… (「과거로 물타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언제 비속어를 썼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의하자 이런 겁니다. 자, 안 할 겁니까? 안 할 거예요? 토론 안 합니까? (장내 소란) 참 정말……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섭단체대표들끼리 만나셔 가지 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해 주십시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91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한 사람 지명하고 주의를 주라고 이야기하셔서 그거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사과는 징계의 종류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교섭단체들…… (「진행을 똑바로 하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말 막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더 다음 단계의 요구를 하려면 교섭단체끼리 이야기하시든지 아 니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 회의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지요. (「의장님, 이런 법이 있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걸 왜 의장님한테 얘기하냐고!」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이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 인마’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야’ 하고 또 반말하고 이 거 이렇게 하지 마시지요. 이제 항의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그리고 제가 취할 조치는 다 취했으 니까 그다음 진행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섭 단체에서 그 일을 하시면 되시고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대로 진행하시고 의원들 간에 더 이상 이제 막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곽규택) (18시19분)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본 의원의 무제한토론에 앞서 조금 전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박선 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야, 인마’라고 고함을 치고 나가 버렸습니다. 과거 운동권에 있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분인 것 같 고요. 또 운동권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뀌어서 국정원의 간부로 근무하셨고 그 것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에게 본회의장, 국민께 서 모두 보시는 본회의장 안에서 ‘야, 인마’라고 고함치는 그 얼굴을 보니까 운동권의 민 낯 그리고 운동권의 경력을 활용해서 고위공무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부류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모여서 다수당이 되니까 국민도 안중에 없고 소수 야당 국회의원 정도는 다 ‘야, 인마’로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사법파괴 3법 통 과시키면서 5년짜리 대통령을 위해서 몇백 년을 이어 가야 할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것 우습게 생각되겠지요.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59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일명 재판소원, 4심제입니다. 사심제 도입 법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결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민주당의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국회 입법권 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무죄 만들겠다고 시작한 법안입니다. 이 재명 대통령의 다른 재판들에 대해서도 무죄 만들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으로 시작한 법 안입니다. 입법 배경과 목적에서부터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고 권력자들이 정치 적 목적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우리 국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재적인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좌석에 ‘사법파괴 입법독재’라고 써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삼권분립,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체제입니다. 입법·행 정·사법 중에 어느 한 권력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할 때 우리는 독재라고 하 겠지요. 지금 입법부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 의해서 법을 통한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입법독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아무리 유죄 선고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 을 해서 무죄로 만들겠다. 또 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둬서 법원이 정권을 눈치 보게 만 들고 법원을 길들이겠다는 것이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이재명 방탄법, 이재명 면죄법이라고 하고 법원 길들이기법, 확정판결 뒤집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내용도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만들어진 위헌적 법안이자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법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을 끝없는, 끝없는 소송지옥으로 빠뜨려서 결국에는 법치와 인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것 입니다. 사심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송기간 지연 또 사법 불확실성 확대, 재력에 따른 권리의 불평등 심화, 헌법재판소의 인력 기반 부족 등 중대 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삼심제도에서조차 소송 하나를 종결하기까지 평균 2년 반 이상 걸립니다. 평균 2 년 반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이 다수인 상황에서 법리가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인 경 우에는 2년 반 이상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겠지요. 일심부터 시작해서 상대방 주소 파악 또 증거 확보 또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송기간은 더 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심제 도입하게 되면 재판소원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추가되면서 사건이 다시 일심부터 재심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경우 소송 완료 시점은 끝없이 미루어져서 권 리구제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송비용과 시간이, 재력이 있는 당사자에 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고 이것은 법 앞 의 평등이라는 기본적 사회질서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사심제를 통한 재판소원은 끝나지 않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재력이 뒷받침되면 같은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재판을 반복 제기할 수 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법적 다툼과 비용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무한 심리는 본질적으로 소송을 장 기화하고 권리보호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재판 지연을 노린 전략적 남용으로 변질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93 수 있어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판소원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리 해석 혼란과 실무상 과부하가 사 회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흔들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처럼 인원과 시설 면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 다. 현재도 탄핵 사건 등 고난도 사건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재판소원이 급증하면 심사 지체와 업무 과부하로 제도 불신과 사법 기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수행에 역효과를 낳고 사회적 분쟁 해결 체제 전 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 역시 증가합니다. 그에 따라서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 또 중소기업은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재력이 권리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법 정 다툼이 장기화되면 관련 산업 비용은 오를 수밖에 없고 법률 비용 과다로 사회 전체 비용 부담도 커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제도는 법안 내용상으로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재판에 대해서만 청구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과 입법 미비 로 인해 법 적용 과정에서 과잉·확대 해석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가지 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영문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께 마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 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당과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국민들 을 볼모로 이렇게 위험천만한 법안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소원, 4심제 도입은 우리 사법 체계와 국민들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중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제도의 도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사법제도 개편에 있 어 국민적 공론화와 법적·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법률적·행정적 준비 없이 급히 도입할 경우 오히려 사법 체계 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신중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법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안의 문제점과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가져올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입법한 배경과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 4심제 도입, 국민의 기 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제가 4심제를 도입하지 않 으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것이라면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 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왜 4심제 하자, 재판소원 하자 진작 말하지 않았 을까요? 재판소원제, 4심제를 민주당에서 이렇게 갑자기 밀어붙이는 것은 대법원에 대해 서 무릎을 꿇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밑으로 대법원 들어가라 이런 거지요. 59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해 5월 1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통령선거에 나갈 수 없는 대통령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항소심이지요―유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그 선고 며칠 뒤인 5월 7일부 터, 그러니까 5월 1일 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난 며칠 뒤―아마 어린이날 중간에 있었 으니까―5월 7일부터 대통령 후보자 이재명에 대한 형사처벌 방탄 4법, 면죄 4법의 하나 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지금은 국민들께서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성남 시장 재직 시에는 하위 직원인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 또 고 김문기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간 기간 중에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또 경기도지사가 되어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다음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설명을 김문기로부터 들어 그제야 김문기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했다는 취지로 여러 번 거짓말함으로써 후보 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 또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성남시장인 피 고인의 방침과는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 다는 취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한테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해 줬다 하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 중에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 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또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 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요. 그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많은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 각종 동영상과 사진들 또 수많은 보고서와 성남시 내부 검토 자료, 공문과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죄 선고된 부 분들에 대해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유무죄가 확연히 엇갈린 하급심 판결들 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요 쟁점이 된 김문기 관련 발언이나 백현동 관련 발언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법률심으로서의 법률적 판단을 하였고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의 다수의견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2심 법원이 사실 오인이나 사실관계 인정은 틀렸다고 지적한 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특성에 따라서 사실관계는 2심이 인정한 그대 로 따르면서 법리 판단에서 허위사실의 공표와 사실과 의견의 구별 또 발언의 해석에 관 한 법리가 적용되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했던 것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95 그럼에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 판결이 나오니까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는 잠시의 해프닝, 제 생각과 다른 판결 이런 말을 했지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선거유세를 하면서 지금 계속되 고 있는 2차·3차 내란 시도, 아니 내란 그 자체도 곧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 서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한다, 여러분 이 정도는 가뿐하지 않습니까, 조봉암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 경제체제를 만든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냐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 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할 대법원의 판단을 마치 내란행위인 것처럼 선동하고 이를 진압해야 한다고까지 했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이 필요하다고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를 실행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그다음 날 전광석화처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허위사실공 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을 30명,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안이지 요―까지 방탄 4법, 면죄부 4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단독으로 일사천리 법사위까지 통과 시킨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회를 장악한 거대 정당이 마치 군사작 전을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노골적으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유린하 고 입법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약 2년 6개월이나 걸렸던 1심과 2심의 재판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사법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서 신속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 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라는 이유로 사법부를 겁박하며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 도 모자라서 입법권을 이용해서 법원을 헌법재판소 발 아래에 두려는 이 법안까지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상급법원의 재판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에 따라서―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으면 하급심인 2심에서는 유죄취 지로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그러한 현행법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사실상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시 간의 문제일 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칫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선거에 계속 나서지 못하게 되거나 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계속 재판을 받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선고되는 경우에 대통령직에서 퇴임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 방탄 4법이자 면죄부 4법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 오던 다섯 개의 재판 모두 정지시킨 다음에 최대 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처벌조항을 없애서 아예 처벌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PPT 자료가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59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 법을 오랜 기간 전공한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할 때마다, 하도 많아서. 단군 이래 최대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을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사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서의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을 이용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경기도 예산 사 적 유용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법관을 증원을 시켜서 대부분 임 기가 종료되는 나머지 대법관들까지 이재명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대통령 임기 이후에 무죄판결을 못 박아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법원에서 단 1개의 사건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까지 대비해 서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4심제, 예비적 대응책 까지 마련해 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나중 에라도 대법원에서 확정해서 받으면 이것을 4심제로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받으려고 할 텐데 재판소원의 대상이냐, 아니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 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한결같이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사건마다 유죄 여부가 현행법상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중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과감하게 대 처하는 것이지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죄명으로도 당시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됐었 지요. 대장동 개발 특혜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대장동 사건은 그야말로 희대의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입니다. 전체 지분의 93%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이 1862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질 때 불과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지분의 7%를 가진 민간업자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 이익의 약 4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불법 수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지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직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 대장동 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 자랑스럽 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요. 결국 그 부패와 비리의 정점에는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 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최고권력형 특혜 부패 사건입니다. 법원도 그 공범자들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성남시민들인 국민들에 막대한 손해를 끼 친 이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일원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등과 민 간업자들 간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내지 관여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0원 한 장 받은 증거가 없다면서 조작된 기소라고 우기고 있습니 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공범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법 치주의와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사건, 특히 백현동 은 4단계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이러한 4단계 용도변경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97 을 통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시장 직권으로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국토부 공문과 행정절차를 왜곡한 정황이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또 성남FC 후원금 사건 볼까요. 이 사건 핵심은 성남시와 연고를 맺은 대기업들이 이 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직속 권한 아래에 있는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다양한 행정적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산건설, 성남시 분 당 정자동에 위치한 자사 부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면서 55억 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지원했습니다. 성남시는 이후에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인허가를 승인 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성남시에 위치한 자사의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민원 해결과 또 신축허 가 인허가 가속화를 위해 39억 원을 성남FC에 지원했습니다. 차병원은 분당 차병원 증 축과 관련한 의료법상 제한 완화와 주차장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 33억을 지원했습 니다. 이 밖에도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농협 등도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성남FC 에 입금한 바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측에 800만 달러 상당의 자금 송금 을 지시하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고 승인받았다’는 진술이 검찰 진술조서에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입니다. 1심, 2심, 3심 모두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김혜경 여사와 공모하에 관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 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관련 공무원인 배 모 씨는 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상 태입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을 모두 중지시키거나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재판소원 을 도입하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4법이자 면죄부 4법의 일환인 것입니다. 정 치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체계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공 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고요. 또 형사재판의 최종 판단 기관인 대법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채우겠다 하는 대법관 증원 법안 또 대법원의 판결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안까지 발의된 것입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자신의 형사처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못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예 내놓고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 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의원들이 전국을 돌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 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한 의원도 있다고 합 니다. 앞으로 사법부를 옥죄고 무력화시킬 어떤 더 심각한 방법들이 나올지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매우 집요하며 정교한 방식으로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들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 니다. 59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재판소원 도입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과 국가의 운영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로잡아 주셔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4심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지요. 임시 형태로 임시 전국법원장회의가 개최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간단하지만 이렇게 회의를 마친 다음에 법원에서 보도자료까지 내서 법원의 입장을 국 민들께 이야기했습니다. 내용 일부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 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 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함. 법원장들이 의견을 수렴한 대다수의 법관들 및 법원장들은 위 법안들에 깊은 우려를 밝혔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법왜곡죄 신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 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함.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재판소원 도입,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됨. 소송 당사자 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됨. 이에 대 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함. 대법관 증원, 상고심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음.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 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 로 논의함이 바람직함.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전국법원장회의를 마치고 낸 사법부의 입장문이었습니다. 사법부에서 사실 국회의 어떤 입법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렇게까지 전국법원장회의를 해서 성명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에서 지금 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취지겠지요.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법관으로서의 경력이 20여 년, 길게는 한 30년 정도까지 되는 분들입니다. 재판 업무에만 평생을 바쳐 온 분들인데, 사실 현재 22대 국 회의원 중에 20년 넘게 국회의원 생활한 사람 몇 안 되지요. 30년 가까이 국회의원 한 사람, 여기 지금 22대 국회에는 없지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599 사법부를 30년 넘게,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은 분들이 이런 우려 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한낱 무슨 법원의 기득권 운운하면서 비판을 하거나 또 내란의 동조세력이라는 희한한 그런 공격을 하는 것, 정말 너무 국회가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 까? 이제 법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 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곽규택 의원님,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만 중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9시 3분에 천준호 의원 등 162인으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규택 의원님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 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 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 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 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 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 는 것임. 제안 이유는 참 좋은 취지로만 보입니다. 이렇게 좋고 필요한 것이면 왜 이재명 대통 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난 다음에 부랴부랴 냈을까요?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 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하 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 그 러니까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대법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60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 을 첨부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 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 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결국 가처분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대법원까지 어떤 유죄 선고가 돼 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이 징역 2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피고인인데 헌법재판소에 서 일단 헌법소원이 4심제로 접수가 돼 가지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일단 그 집행이 정지 되는 것이니까 구금시설에서 석방될 수 있겠지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헌법소원 하지 않을까요? 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 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 도록 함.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함. 법원의 재판을 결국에는 4심제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겁니 다. 1심이 될지 2심이 될지 대법원 판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판을 취소하면 똑같 은 재판을 새로 해야 되겠지요. 대법원과 여러 헌법학자들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안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 니다. 첫째, 이 법안의 재판소원, 즉 4심제의 도입은 우리 헌법체계에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국민이 입을 피해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우려도 매우 크고 헌법재 판소가 이를 감당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절차적·법률적 준비와 사회적 공론화가 전혀, 부족한 졸속 입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위헌성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헌법 해석과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각각 나누 어 분장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 한 기관의 법률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제도는 분명히 헌법적 권한 분배에 위반됩니다. 또 1987년 헌법 신설 때부터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신중히 고려되어 배제된 바 있습니다. 국가 권력분립과 국민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원리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 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 다. 재판소원, 쉽게 말하면 최종심 판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하는 겁니다. 4심제지요, 4심제.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는 굳이 4심제라고 할 수 없다 이러는데 형을 형이라 부르 지 말고 아버지라 불러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사실상 4심 체계로서 법적 불안정과 심각 한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는 것이 학계 또 실무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상소가 제한되지 않는 우리나라 사법체계 특성상 이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의 희망고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01 소송을 양산할 것이 뻔합니다. 수많은 무의미한 소송으로 국민과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 담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패소한 사람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서민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약자의 권리구제가 오히려 더 지연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 다. 세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가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에 파묻힐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핵심 기능 수행에 집중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재판소원 사건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마저 흔들 리고 국민 피해가 극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재판소원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는 겁니다. 결국 헌법재 판소의 사건을 4심제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고, 이는 저소득층 국민의 헌법재판 접근성을 매우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절차적 법률적 준비와 사회적 공론화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법안은 소송절 차 변경에 따른 민사·형사소송법 개정과 실제 재판절차에서 발생할 구체적 쟁점들은 전 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둘 수 있는 규정도 아니지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산시스템, 재판 인력 준비 전혀 미비한 상태입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제도를 이처럼 허술하게 도입한다면 혼란과 국 민 피해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제도 변경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권리 실현 에 역행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이 법안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소원 4심제, 4심제는 헌법재판소는 찬성이지요, 자기들의 권한이 많아지니까. 그게 좋은 권한인지 참 위험한 권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관여를 대법원에서 기분 나빠 하는 것이 아니냐, 충분히 그런 이유 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들고 있는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서 중에 재판소원에 대한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소원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입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음. 헌법 개정이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한 상태다. 현행 헌법 10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국가기관의 권한 분배에 관 한 최고규범, 헌법이 직접 규율하는 국가기관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입법을 통해서 변경 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101조 제2항 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닙니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에 포함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이 독일 등 다른 나라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지요. 헌법재판 소는 사법부라고 하는 삼권에서 분리돼 있는 그런 독특한 기관입니다. 60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계속하겠습니다. 사법권이란 구체적인 법적 쟁송을 계기로 중립적인 사법기관이 특별히 규정될 절차에 서 최종적이면서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법적 판단 작용을 의미한다. 사법권이란 구체적인 법적 쟁송,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법적 쟁송을 계기로 사법기관이 규정된 절차에서 최종적이면서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작용이다. 사법 권은 사법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이 헌법 규정은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끝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하여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위반이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닌 곳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이 있지, 판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법원이 아닌 곳,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01년도에 이런 뜻을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 다. 헌법재판소 99헌마461, 2000헌마258이 병합된 사건입니다, 2001년 2월 22일 선고. 헌 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결정 등에서 이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헌법 규정상 지극히 당연한 확인 적 규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서를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법관의 재판을 대상으로 삼아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 은 국가의 기본 조직과 권한 분배에 관한 헌법 및 주권자의 명시적 의사, 즉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유보한 의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법원의 재판에서도 헌법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불복 사유이다. 당연하지요. 법원에서 항소할 때나 상고할 때 1심·2심의 법원 판결이나 절차가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하는 주 장, 이게 제일 중요한 불복 사유지요. 헌법재판소의 재판에만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이 아 니고 법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위반 여부입니다. 민사·형사 소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은 가장 중요한 상 고 이유다.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지만 그 외의 명령, 규칙 등 재판에 적용될 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법원에 있다. 재판소원 제도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삼아 다시 헌법적 판단을 하고 법원의 재판 을 취소할 수 있다면 법원이 수행하는 사법작용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삼아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한다면 헌법재 판소의 기능이 곧 법원의 기능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위배된다는 거 지요. 헌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수평적·독립적으로 분장하였고―그렇습니다. 우 리 헌법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독립된 장으로 규정돼 있습니다―어느 기관을 다 른 기관의 상급기관으로 정하지 않음. 우리 헌법 제5장에 법원이 규정되어 있고 제6장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법원과 국회를 규정한 장도 장이 다르지요.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장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03 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의 구분과 상관없이 그냥 이런 것 다 무시해라 이게 바로 위헌입니다. 제5장 법원과 제6장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각각 독 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에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 니다. 헌법 101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103조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에서 밝힌 의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 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를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사법권이지요―법원에 전속하고…… 이게 헌법 101조 제1항입니다. 그러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다툼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된 다는 겁니다. 101조 제2항입니다. 사법권의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국 가기관은 이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103조지요. 이때 최고법원이란 단순히 서열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급 법원에서 담당하는 일반 적 재판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법 판단을 하여 법령 해석의 통일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가치 기준을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를 보 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이행한다는 의미다. 반면에 헌법재판소하고 관련된 헌법 조항 제111조제1항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111조제1항은 헌법이 법원에 포괄적으로 부여한 사법권에서 제외되어 헌법재판 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의 사법권과는 별도로 독립된 것이 고 그 권한의 종류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권을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107조 제1항에 상응하는 규정임. 반면 제107조제2항은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을 명확히 분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권한 범위 내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헌법 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지요. 명령·규칙·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소원, 4심제를 허용하면서 대법원에서 판단한 명령·규칙·처분의 위 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겁니다,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즉 4심제를 허용하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 의 판단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므로 처분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에게 최종적 심사권을 부여한 헌법 규정에 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전 헌법재 판소장 등의 견해를 참고한 법원의 해석입니다. 또 문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권한 등도 재판소원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는 독일의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다. 그런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와 구체적인 규정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60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절차와 자격 요건, 임기와 정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규칙 제정권 유무 등을 살펴보면 현행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4심제 이것을 독일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헌법의 체계와 헌법의 규정상 기관의 지위와 관련해서 우리나 라의 경우는 헌법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배치해서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사법부지요―그리고 헌법재판소, 별개 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한번 볼까요? 독일은, 독일 연방 기본법에서는 제9장 사법의 장에 사법권은 연 방헌법재판소, 연방법원 및 주법원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이라는 장 안에 헌법재판소도 들어가 있고 법원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하면서 93조, 94조 에 연방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제95조, 제96조의 순서로 연방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원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최고 사법기관이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지요. 같은 장에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법원을 두고, 연방헌법재판소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 연방법원 규정을 둔다는 겁니다, 독일 헌법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제입니 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 간에.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 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1명을 국회의 동의 를 받아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을 합니다.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관은 연방의회와 하원과 연방참사원, 상원 역 할을 하는 연방참사원에서 선출된 각 8명씩 2개 부로 16명으로 돼 있고요. 하원에서 교 섭단체 의석 비례로 구성된 12명의 재판관선출위원회에서 8명의 찬성으로, 상원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후보자 명부는 연방 법무부장관이 제출하고 대통령이 의회에서 선출된 연방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방최고법원의 법관은 각 분야 주무연방장관이 16개 주의 주무장관과 연방의회에서 선출한 동수 의원으 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임명 절차에서 도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독일은 연방헌법재판관이 연방최고법원보다도 훨씬 높다는 거지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도 우리나라와 독일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에 대법관은 20년 이상 법조 직역, 4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헌법재판관은 15년 이상 법 조 직역에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반대입니다. 연방헌법재판관은 법관이면서 40세 이상, 연방최고법원은 35세 이상 이런 자격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년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 법관과 헌법재판관 모두 임기가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정년이 다 70세입니다. 대법 관과 헌법재판관, 거의 병렬적인 지위다 보시면 되지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05 독일의 경우에 연방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2년, 임기가 12년입니다. 연방헌법재판관의 정년은 68세입니다, 연방최고법원은 정년이 65세. 규칙제정권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각각 독자 적인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만 규칙제 정권이 있습니다. 연방최고법원은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이 없습니다. 행정부의 관할 연방장관이 규칙을 제정하고 관할 연방장관은 연방법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사법행정권과 직무감독권을 가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의 어떤 시스템이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지요. 독일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면 된다? 어불성설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의 규정부터 다르고 실제 구성되어 있는 모양도 다른 겁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에서 내고 있는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은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판소원은 실질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4 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이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과거에 이런 독립된 사법부의 판사가 아닌 고을의 수령, 고을의 사또가 재판한 적이 있었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대화 이전에. 그러니까 고을을 책임지는 수령이 그 한 지역의 입법·사법·행정을 다 하 는 거지요, 물론 군사적인 책임까지 지면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고을에 사는, 그 마을에 사는,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해서 어떤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수령에게 ‘이러이러한 분 쟁이 있으니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고을 수령을 통해서 그런 분쟁 해결을 시도합 니다. 시도를 하면 그 고을 원님이, 사또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나름 고민을 한 끝에 A, B 중에서 A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A의 승소, B의 패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는 원님이 떠나 버려요, 그 마을을. 새로운 원님이 또 옵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원님한테 재판을 받았던 패소한 B가 ‘새 로운 원님이 왔으니 새로운 판단을 받아 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원님한테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는데, 전임 원님은 이렇게 내가 패소라는데 난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재 판해 주세요’. 지금 말하면 기판력 이런 것도 없으니까 새로운 원님이 새로운 결정을 또 하는 겁니다. 새로운 고을 수령이 올 때마다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도 계속 분쟁이 반복됩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지요. 외국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외국의 봉 건 시대에 영주한테 가 가지고 계속 판단을 새로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운 사법, 근대 사법체계가 들어오면서 3심제 이게 도입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 슷하지요. 3심제로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해당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진을 빼는 이런 소송, 분쟁을 어느 수준에서는 정리를 해야겠다,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근대 사법제도의 핵심이고 모든 나라가 공통되어 있는 겁 니다. 우리나라만 삼세판을 좋아할까요? 외국도 다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세 번 정도는 60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판단을 받아 봐야겠다, 그래야 나의 억울함을 그나마 내가 수긍할 수 있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통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런데 여기에 심급을 하나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4심제 해서. 세 번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사람이 네 번째 해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만 네 번째는 자기가 수긍 을 할까요? 네 번째는 본인이 받아들일까요? 그게 기본권 구제인가요? 이제 1심, 2심, 3 심, 이제 4심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그냥 관련된 판사들 다 고소하 겠지요. 재판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4심제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4심제가 아닌 헌법재판이다. 말장난이지요, 말장난. 아주 국민을 속이는 못된 말장난입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 좌파 대법관으로 유명한 분이지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권한대 행……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은 좀 하지 마세요. 김병주 의원님, 본회의장 안에서 핸드폰을 자 기 안방처럼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 하기야 동료 의원한테 ‘야, 인마’라고 고함치는 박선원 의원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저 정도면 양반인 것 같습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느냐? 재판소원의 허용은 대법관 재판의 확정이 유예되거나 저지될 가능성을 여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 문에 4심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단순한 법률심이 아닌 법률심 겸 헌법심입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민 사·형사 소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은 가장 중요한 상고 이유가 된다.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지만 그 외에 명령, 규칙 등 재판에 적용될 법규범 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법원에 있고 대법원은 최종심급으로서 이를 심사한다. 재판소원 역시 단순한 헌법심이 아니라 헌법심 겸 법률심으로서 법원의 법률을 포함한 법규의 해석·적용 및 그에 기한 법원 판단이 헌법 위반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재판소원이 헌법심으로서 확정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부여 절차라는 주장은 그 본 질과 실체를 호도하는 것이다. 일부의 주장처럼 재판소원은 헌법심이니까 4심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과 실 체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못된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결국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재판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4심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자신이 초상고심이 아니라는 일반론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재판의 모든 단계 즉 사실 인정, 법률의 해석 및 적용, 그 해석·적용의 결과, 재 판 절차 등에 대하여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 견해 이거를 대법원 법원행정 처 의견서에서 요약해서 하고 있지만, 전체를 한번 볼까요? 김선수 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전임교수가 2025년 작년 6월 12일에, 그러니까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대법원이 선고하니까 직후에 쏟아 냈던 헌법재판소의 4심제 이른바 재판소원제 이거에 대해서 작년 6월 12일 날 기고를 한 글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07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 대법관 증원은 하급심 강화와 어긋난다’ 이렇게 제목 을 달고 있고요. 기사 내용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4년 8월 1임 퇴임한 김선수 전 대법관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현안에 관한 기 고문을 법률신문에 보내왔다. 김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 기획추진 단장을 맡아 법조일원화를 주도했었다. 현재 사법연수원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 김 전 대 법관의 기고문 전문을 싣는다. 기고문이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재판소원 도입 여부에 대해서 설명한 기고한 내용 이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욱 의원 등 34명은 2025년 5월 7일 헌법소원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 조제1항 본문 중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하여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 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재판소원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했는지 다시 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결국 재판소원의 대상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확정된 재판이다. 김선수 전 대법관의 기고문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판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법원 재판까지 거쳐야 하므로 재판소원제도 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분쟁을 3심 재판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끌려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헌 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논리필연적으로 재판소원제도도 도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소원제도까지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각국의 헌법정 책적 판단에 따른다. 헌법소원제도가 있다고 해서 재판소원이 당연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각국의 헌법적 결 단 사항이라는 겁니다.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경우에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면 오 스트리아의 경우에는 2012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재판소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2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행정법원이 제1심으로 한 판결에 대하여 행정재판소에 상소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대해 서는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아니함이라고 괄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소원 의 대상이 아닌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일반 민형사상 소송의 최고법 원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재판소의 재판…… 재판소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는 독일의 사례를 모델로 삼는다. 그러나 독일과 우리나라의 헌법의 체계와 구체적인 규정,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와 자격 요 건, 임기와 정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유무 등을 살펴보면 현행 헌법하에 60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서 헌법재판소법만 개정해서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전 대법관인 김선수 전 대법관이 아주 명시적으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 한 겁니다. 첫째, 헌법의 체계와 구체적인 규정의 관점에서 본다. 우리 헌법은 제5장 법원과 제6장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하여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독일 기본법은 제9장 사법의 장에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법원 및 주법원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연방헌법 재판소, 연방법원의 순으로 배치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원에 비하여 우위에 있는 최고사법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본법 제95조제1항은 연방최고법원으로 연방일반 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설 치하고 있다. 독일에서 연방최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있는 겁니다. 연방일 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독일의 연방최고법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법원하고는 다른 거지 요. 오히려 독일에서 규정한 연방헌법재판소가 우리로 따지면 대법원과 같은 위치에 같 은 지위로 독일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연방헌법재판소, 사실 대법원과 같은 위치에 있는 연 방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상의 위헌인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생 길 여지가 없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인정되고 연방법원은 헌법기관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의 관점에서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법관 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관은 모두 개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편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씩 6명의 헌법재판관 은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임명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대 법관이 헌법재판관보다 높은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관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 선출된 각 8명씩 2개 부로 16명인데 하원은 교섭단체 의석 비례로 구성된 12명의 재판관선출위원회에서 8명 의 찬성으로, 상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후보자명부를 연방법 무부장관이 제출하고 대통령이 의회에서 선출된 연방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반면 연방 최고법원의 법관은 각 분야의 주무연방장관이…… 그러니까 연방최고법원이 분야별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주무연방장관이 16개의 주의 주무장관과 연방의회에서 선출한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 와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때 의결정족수는 단순다수결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임명절차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연방헌법재판관이 연방최고법원 법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셋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의 관점에서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법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09 은 20년 이상 법조직에 있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헌법재판관은 15년 이상 법조직에 있으면 되고 40세 이상이면 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모두 법관의 자 격을 요구하는데 대법관이 경력도 더 길고 나이도 더 많을 것을 요구한다. 독일의 경우 에는 연방헌법재판관이나 연방최고법원 법관 모두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지만 연방헌법재 판관은 40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연방최고법원 법관은 35세 이상이면 된다. 연방헌법재판관의 경우 통상 각 부 8명 중 3명씩은 연방최고법원의 법관이 임명되고 나머지 5명씩은 대학교수로 임명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관이 연방최고법원 법관보다 자 격요건이 더 엄격하다. 넷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년의 측면에서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법 관과 헌법재판관이 모두 6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70세로 동일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최고법원의 법관은 임기가 없고 정년이 65세인 반면 연방헌법재판관은 임 기가 12년이고 정년은 68세이다. 연방최고법원의 법관은 임기가 없다는 말은 종신이라는 말은 아니고 법에서 보장하는 임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규칙제정권의 측면에서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 각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갖는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만이 규칙제정권 을 갖는다. 연방최고법원은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이 없고 행정구의 관할 연방장관이 규칙 을 제정한다. 그러니까 독일의 연방최고법원이라는 명칭을 가진 그 연방최고법원은 행정부의 관할 연방장관이 규칙을 제정해 준다는 겁니다. 또한 관할 연방장관이 연방법원에 대해서 최 종적인 사법행정권과 직무감독권을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하 여 모든 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대 법관 임명에 필요한 민주적 정당성의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고 자격요건도 법관 출신의 경우에는 대법관보다 강화해야 하며 비법조인으로 자격을 확대하여 다양화하는 방안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현재의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과 역량으로는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선수 전 대법관의 견해인 겁니다.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면 재판소원심판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이 확실하다. 당연하겠지요. 헌법재판관의 수를 9명 증원하여 독일과 같이 제1부와 제2부로 운영하면서 각각 업무 관할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정비해야 비로소 증가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재판소원제가 도입돼 가지고 4심제가 되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헌법연구관 늘 려 달라, 헌법재판소 근무하는 인원 늘려 달라, 예산 더 달라 또 그렇게 몸집을 키울 겁 니다. 그러면서 법원처럼 전국에 헌법재판소의 지원 같은 것을, 지소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 전국에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그 소송당사자들이 전국에 산재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거쳤는데 또 4심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니까 전국에 헌법재판소를 두는 게 맞지요. 전국에 헌법 61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재판소를 두는 게 맞습니다, 결국 그 논리로 한다면. 결국 재판소원제도 도입 여부는 헌법 개정 시에 진지하게 검토할 문제이고 현행 헌법 하에서 도입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도 사실상 모든 법률 분쟁에 대해 4심제를 도입하는 결과가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헌법 개정 시도할 때도 신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반대한다는 의미이지요. 법무부장관 께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는 것,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 까? 이 김선수 전 대법관도 재판소원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사유를 아무리 제한하더라도 해당 재판이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 중요한 내용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서 제기하는 재판 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판단을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요. 지금 재판소원제도, 4심제 이것 하면서 ‘결국에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헌 법재판소에 4심까지 받으려는 소송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요건을 엄격히 해 놨으니까 괜찮다’. 무슨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 니까? 그 요건으로, 물론 들어오는 사건들 중에서 실제로 실체심리해야 될 사건을 구별 하는 기준은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대법원까지 갔던 소송당사자들이 그 사유를 납득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소원 제기 안 하겠습니까, 다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 건들을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보는 게 헌법재판소의 주된 일이 될 거라는 뜻입 니다. 재판의 대상이 된 법적 분쟁에서 헌법 문제 또는 기본권 문제를 가려내어 헌법 등의 문제만을 심판 범위로 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헌법 문제 또는 기본권 문제인지만 가려내 가지고 그것만 헌법재판소에서 4심제를 한 다? 법에 그렇게 규정만 돼 있을 뿐이지 모든 당사자들은 자기 문제가 기본권 문제를 가 려내는 문제지요. 헌법 문제지요. 4심제를 도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승소한 당사자의 입장에 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의미한다. 사회 전체의 견지에서도 분쟁의 장기화로 법률 관 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할 우려가 있고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강자와 부자만 혜택을 보게 될 우려도 있 으므로 이러한 점까지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아마 4심제를 도입하면 그다음에 뒤이어 나올 이야기들은 뻔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너무 몰려드니까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는 너무 일이 많다, 헌법연구관 더 늘려 달라, 예산 더 달라’ 그렇게 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헌법연구관 출신들이 변호사 하면 서 늘어나는 4심제 사건 다 수임하겠지요. 그 비용은 소송당사자인 국민한테 나오는 거 지요. 같은 취지의 그런 의견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 견해로도 또 똑같이 확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11 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김선수 전 대법관의 이야기니까 대법원 편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 견 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신문과 법원행정처에서 공동으로 주관했던 공청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권 한대행이 발표한 내역 중에 해당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론자로 나와 가지고요. 세종이 선정을 베풀 때가 아니라 연산군이 폭정을 행할 때 사법제도는 존재 의의가 있 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폭정을 견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 다.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독일과 대만의 예를 듭니다. 헌법소원 대상에 사법작용이 포함됨이 논리 필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리 필연적입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는데 최종 심사를 대법원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인용률이 1% 안팎이고 재판소원제도의 문 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한 임재성 변호사의 2025년 11월 14일 ‘헌법재판소 4심제라는 희 망고문’ 기고를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각 민족의 정체, 풍습, 풍토에 적합한 법 의 탐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헌법과 대만 헌법은 대한민국헌법과 다릅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난히 송사가 많은 나라입니 다. 요컨대 제도는 경험의 산물이지 논리의 산물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1920년 헌법재판소를 설립한 오스트리아에서는 2012년 헌법을 개정하면 서 1심을 맡고 있는 행정법원 판결에 한해 재판소원을 허용했을 뿐 민·형사최고법원, 행 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형사최고법원, 행정재 판소, 헌법재판소, 3개 모두 최고법원으로서 최고법원이 한 판결을 다른 법원이 취소하지 도 않습니다. 헌재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대법원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이런 기관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 이라는 헌법 원리에 따라 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재판소원 문제를 장기 과제로 논의하는 대신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재심 사유로 인정을 하자. 그것으로 현재 달성하려는 재판소원, 4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 증원에 관해서는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 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입법자의 정신은 중용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고전 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자의 정신은 중용이어야 한다, ‘법의 정신’에 이런 61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말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입법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아마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용이 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법원의 이런 의견서에서 인용된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 견해를 직접 내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대법원의 그 의견으로 돌아와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승소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의미 하고, 세 번으로 끝낼 것을 네 번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거지요. 사회 전체의 견지에서도 분쟁의 장기화로 법률 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재판에 대한 불복을 더 많이 허용한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 불복 기회가 늘어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재판 지연, 소송비용 증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 추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단계에서는 불복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그런 거지요. 대법원까지 1년에 가는 사건이 1만 오륙천 건 됩니다. 1만 오륙천 건 되 는데 그중에서 1만 오륙천 건의 패소한 사람 또 거기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헌법 재판소의 재판소원, 4심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1만 오륙천 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만 건 정도는 가지 않을까, 재판소원으로. 그러면 1만 건 중에서 독일 의 예에서 한 1~2% 정도만 재판소원에서 인용된다고 하니까 1만 건이 가면 한 100건에 서 200건 정도 이렇게 재판이 취소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재판이 취소된다. 그러면 9800 건, 9900건 그 사건의 당사자들의 기본권은 보장된 걸까요? 아니면 4심제도 가능하니까 너희들도 불복해 봐.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 비용만 쓰고 돈만 더 들었는데 기본권을 보 장해 준 걸까요? 그리고 인용되는 100건, 200건 그 당사자가 원하는 결론을 헌법재판소에서 내줄 수 있 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지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취소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 면 또 같은 사건을 법원의 1심, 2심, 3심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또 돈이 들고 또 시간이 들겠지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 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단계에서는 불복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최종심이 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등과 달리 상고가 제한되지 않아 모든 사건이 3심까지 불복할 수가 있다. 재판소원은 여기에 또 하나의 심급을 추가함으로써 재판 지속과 반복으로 인한 국 가적·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사법 기능과 소송절차에 국가 예산과 국민의 자원을 낭 비하도록 하여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글쎄요, 대법원에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까지 피해를 우려했는데 국가경쟁력 약화? 그럴 수 있겠지요. 명백한 것은 소송과 관련된 사람들, 진작에 권리구제가 되고 빨 리 확정이 되면 권리구제가 가능한 그 99%의 피해를 무릅쓰고 1%의 재판 취소를 위해 서 재판소원, 4심제를 허용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소송을 경험해 본 사람의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래 서 늘 사법제도의 문제점, 사법 비용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잘 대두가 안 되지 요. 경험해 본 국민들의 폐해 이것은 그들만의 괴로움이지 모든 국민이 겪는 괴로움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13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송에 한 번 휘말린 그 소송 당사자와 가족들, 회사, 여기가 겪는 고통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이겨야 될 사건을 소송 때문에 몇 년이 걸려서 돈 많이 들여서 겨우 승소받았다. 그런데 승소받고 나면 뭐 하냐,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고 이렇게 내 비용 들었는데 소송 안 했느니보다 못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고. 소송에서 패소한 분들은 모든 분쟁, 자기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 사법부의 재판 때문이 라고 생각을 하지요. 원래 자기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 패소할 수밖에 없는 법 률관계를 본인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 사법제도의 문제, 상대방과 결탁 한 저 못된 법관들 때문에 내가 졌다,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한 번 더 판단받아 봐, 1%의 가능성이 있어……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해 봤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요, 제가 주변에 변호사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정말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훨씬 더 깊어질 것이다. 오히려 4심까지,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상실감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 오히려 변호사 들 중에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사건이 늘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계속됩니다. 재판소원은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다. 대법원 의 결론이 헌법재판소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 음. 국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희박한 가능성을 바라고 재판소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 화된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그렇지요. 거의 모든 사건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용은 없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에서 연방 최고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평균 0%대에 불과하다. 1%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결국 중요 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등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의 사건만 선별적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재판소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재판소원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경우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중심 으로 아주 선별적으로만 진행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을 때 재판소원 하겠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그런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해 주겠지요, 당 연히.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대법원까지 확정돼도 재판 소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건,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등 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의 사건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자체가. 따라서 재판소원의 혜택은 권력자 또는 높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누리게 되고 대법원의 사건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무의미하고 허탈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송 비용만 과다하게 지출되는 희망고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헌법재판은 일반 민사와 다르게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요. 헌법재판소에 소 를 제기하려면, 소장 접수를 하려면 변호사선임계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됩니다. 또한 문제가 확정된 재판의 취소로 인한 법적 안정성 훼손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 2심, 3심에서 다 당선무효형을 61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받아서 확정됐어요. 그러면 그 해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소원 제기할 수 있겠지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미 국회의원직은 상실되었고 보궐선거는 실시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국회의원 선발하겠지 요, 선거를 통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됐다 해 가지고 대법원 재판 취소 하면 어떻게 되지요?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두 명 되나요? 그런 사안을 두고 지금 대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의 취소로 인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을 종국적으로 매듭짓고 당사자가 더 이상 이에 대해 다툴 수 없 는 기판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민사 확정판결을 신뢰하여 그 확정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실관계나 형벌권의 존부가 확 정돼서 집행으로 나아간다. 확정판결이 향후에 재판소원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가처분으로 인해서 유동적인 상태가 된다면 확정판결을 신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나 집행 결과를 소급적으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취소라는 건 그런 거지요. 소급효가 있는 거지요―법적 불안정성이 극심해질 수 가 있다. 또한 확정판결이 향후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패소한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 지 않아서 분쟁을 법률에 따라 재판 절차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정신의 훼손이 우려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 선고됐으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보 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99만 원을 선고받았으면 나는 국회의원 유지할 수 있 는데 이것 대법원에서 100만 원 선고하는 바람에 나는 너무 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출신, 헌법재판관 출신에게 아주 고액, 고가 의 선임료를 주고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가겠지요.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이것 100만 원 선고하는 것하고 99만 원 선고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일단 가처분 인용, 재판소원 결론 날 때까지 정지, 그러면 그 국회의원 임기 한없이 또 지속될 겁니다. 만약에 재판에서 그렇게 취소가 됐다, 그러면 보궐선거로 당선 된 새로운 국회의원과의 관계가 문제 되겠지요. 취소가 됐으니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보궐선거로 된 당신은, 국회의원은 그만둬. 법적 안정성의 훼손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법률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 리나라에서 무슨 자격을 정할 때 형사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서 자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지요. 국가공무원도 그렇고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재판소원 을 하면서 가처분을 인용해 버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판소원 하는 의미가 뭔가 요? 대법원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 본연의 재판 기능을 후퇴시킨다. 재판소원에 헌법재판소 본연 의 헌법재판에 투입될 자원이 잠식당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15 대법원이 1년에 4만 건 이상 처리하는데 불복률 30%. 만약에 4만 건을 처리하는데 불 복률이 30%가 돼서 1만 2000건 정도가 헌재로 오면 감당할 수 없다, 현재의 2600건도 지연 지적을 받고 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의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이 1년에 처리하는 4 만 건 중에서 불복률 30%만 잡아도 감당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도 설계를 아무리 신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상에 비해 현장의 부작용이 크리라 생각된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박은정 전 위원장의 견해. 재판소원을 실시할 경우 헌법적 쟁점에 한정하면 사건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전망에 는 동의하지 않는다, 현직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그렇지요. 헌법적 쟁점에만 한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해 뒀으니까 사건 폭주를 막을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지요. 아무리 요 건을 한정시켜 놔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막겠습니까? 제기된 재 판소원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는 되겠지요. 빨리빨리 그냥 끊어 내고 할 수 있는 사유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 몰려드는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안 되는 겁니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에서는 헌법소원 중 재판소원의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헌 법소원 사건 중에 재판소원 사건이 80%라는 겁니다, 독일에서. 우리나라도 이 정도 비율 이 될 겁니다. 모든 헌법소원 사건 대부분을 아마 재판소원 사건이 차지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헌법소원 사건 중에 제일 많은 사건이 뭐냐 하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 음 처분으로 바꿔 주세요’, 그게 헌법소원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 다. 검사가 기소를 아예 해 버렸으면 재판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데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런저런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겁니다. 그 불복 수단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헌 법소원을 받아들여 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그 헌법소원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그 헌법소원을 하는 게, 기소유예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바꾸는 그게 제삼자 가 보기에는 그렇게 헌법소원을 할 사안이냐 싶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과 혐의없음을 받는 것. 국회의원선거에 도전하는 사람이 자 기의 전과 중에 기소유예 전과가 있으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헌법소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면 헌법소원의 대다수 사건이 그런 재판소원 사건 이 될 것이다. 그 사건들에 모두 다 변호사가 선임돼야 되는데 막상 헌법재판소에서 인 용되는 것은 1%다. 이렇게 하면 99%를 속이는 국가제도 아닌가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에서는 헌법소원 중 재판소원의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그 렇지요. 그와 같은 재판소원 중 1% 초반대가량의 사건이 인용되며 연방최고법원의 재판 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0%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사법 자원의 비효 율적 낭비이자 헌법재판소 재판 기능의 후퇴 현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견은 계속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소원 유형 중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은 재판소원과 선택적·보완적 관계에 있다. 재판소원을 하든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하든지. 61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대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통한 규범통제를 통 해 간접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제하는 수단을 택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소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제하는 수단을 택한 것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는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제하에서 당사자가 법률 자체에 대한 규범통제를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완적 제도로 기능한다.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수단은 재판소원이 아니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를 통해 이미 보장되어 있고 위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충분히 실질적 인 기능을 하고 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전체 접수 사건 수 중 30% 가 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도가 우리나라에 명시적으로 도입은 안 되어 있지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통해서 사실상 같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오스트리아에서도 2013년 헌법 개정으로 이와 유사한 법률소원제 도를 도입하여 2015년 시행하고 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의 기능과 존재 의미는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심판 기능의 무게중심이 규범통제작용에서 사법작용으로 이동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래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입법통제 기능의 후퇴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를 독일에서, 독일의 헌법재 판제도를 우리나라 87년 헌법에 가져왔다고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재판소원 이 가능하니까 우리도 가능하다, 이 논리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독일의 재판소원은 다른 헌법 규정상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체계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다. 연방헌법재판소 는 사법부의 일부를 구성하고 법관으로 구성되며 다른 연방최고법원과 다른 헌법적 지위 를 가진 최고헌법기관―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최고헌법기관이라는 겁니 다―으로서 규범통제와 재판소원을 통하여 사법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최고사법기관의 역할을 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92조, 93조, 100조 이런 데에 규 정이 돼 있다는 거지요. 재판소원은 독일처럼 헌법재판소가 헌법체계상 법원과 일체의 사법권을 구성하고, 그 러니까 법원과 일련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그 사법권 구성 조직에서도 최상위 기관임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독일과 같은 단일한 사법부 조직, 헌법재판소의 사법 부 내 최고기관성이 전제되지 않은 우리 헌법체제하에서는 재판소원이 허용될 수 없다. 현행 헌법하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 대등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극단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재판소원을 통해서 대법원의 어떤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 판을 취소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결하라고까지 결정할 수는 없지요. 다만 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17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결론을 같게 한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한 사유는 받아들이더라도 결론은 어차피 같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당연히 충돌의 문제가 생기 겠지요. 그 충돌에서 피해받는 것은 결국에 시간과 비용을 쓴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겁 니다. 독일의 사법구조 설계는 나치시대 전체주의체제 아래에서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에 대 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재판소원제도 역시 독일만의 역사적·이념적 특수성에 기인 한 측면이 크다, 이 견해가 전 헌법재판소장의 견해입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재판소원은 각급 법원의 상소제한제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우회로가 되어 실질적으로 특별상고심 내지 초상고심 기 능을 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독일 재판소원 관련 최근 5년간 사건 처리 통 계를 분석해 보면, 전체 헌법소원 대비 재판소원 사건의 비중이 평균 80%를 초과하는 수준이고. 헌법소원 중에서 대부분이 재판소원이라는 겁니다. 2020년에 87.5%, 2021년에 82.5%, 2022년에 81.6%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가 2023년에 다시 88.6%. 전체 재판소원 사건 중 상소가 제한된 하급심 사건 비율―전체 재판소원 사건에서 연 방최고법원재판 재판소원 비율을 뺀 것―역시 평균 80%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재판소 원 인용률은 대체로 평균적인 헌법소원 인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1% 초반대에 머물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24년 통계를 보면요 독일의 경우에 헌법소원 인용률은 1.6%였는데 그중의 재판소원 인용률은 0.82% 그리고 연방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0%를 기록했습 니다, 2024년 통계가. 재판소원이 결국에는 남소, 소송의 남용·남발로 흘러서 헌법소원심 판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920년 연방헌법 제정 시 헌법학자 한스 켈젠의 법 이론에 따라 세계 최 초로 독립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설립해서 집중형 헌법재판제도의 원형이 되고 있다. 최고사법기관 상호 간의 수평적인 권한 배분 구조 및 그에 기초하여 헌법과 헌법재판 소법이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계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 라 체계와 같이 헌법재판소와 일반 최고재판소가 병렬적으로 있으면서 재판소원을 금지 했던 것은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우리 헌법이 계수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인적 규정을 명시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제정 논의 당시 오스트리아가 판결사항을 소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참고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법을 만들 때 1987년에 지금 우리 현행 헌법을 만들고 거기에 헌법재판소를 규정하면서 오스트리아 제도를 참고해 가지고 헌법소원에서 재판소원을 제외하는 그것을 참고를 했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안 보도자료에는 재판소원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판결 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는 모든 사건의 4심화 61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로 사법체계에 혼란이 오고 헌법에 인정한 대법원의 명령·규칙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해석권과 저촉되므로 제외, 오스트리아 판결사항은 헌법소원에서 제외. 이게 1988년 도 당시 우리나라 법무부의 헌법재판소법 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라 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소원제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및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 의 재판을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독일과 달리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헌법상 통상법원 중의 최상급법원인 통상최고법원 ―일반 최고법원 말하는 거지요―그다음에 행정재판을 관장하는 행정재판소 그리고 헌법 재판소가 상호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서 사법권을 분장한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행정재판소가 하나 더 있네요. 우리나라처럼 최고법원이 있고 헌법 재판소가 있고 행정재판소가 있어 가지고 3개가 독립된 최고기관으로 있다는 겁니다. 통상최고법원을 포함한 통상법원 및 행정재판소의 재판은 헌법상 권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사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오스트리아에서는요―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형태로든 통상최고법원이나 행정재판소의 재판을 재심사한다면 이 는 3개의 최고법원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석된다는 겁니 다. 통상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오스트리아는 1992년 기본권소 원법을 제정하여, 특히 형사재판 절차 등에서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통상최고법원에 대 한 기본권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오스트리아는 2012년 연방헌법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 원은 폐지가 되고 제1심 행정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2014년에 이르러서. 그런데 이것이 재판소원을 허용하 는 취지는 아니다, 오스트리아 국내에서의 해석상. 위 2012년 연방헌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통상최고법원, 행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각각 최고법원으로서 상급·하급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독일과 같은 방식의 재판소원은 인정되 지 않는다. 행정재판소는 원래 단심제 최고법원이었지만―오스트리아의 행정재판소를 말하는 겁니 다―2012년 연방헌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재판이 2심 구조로 전환되었다. 행정법원이 제1 심으로 한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는 단순 법률 위반을 주장하면서 행정재판소에 상소를 할 수 있고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 1심이었던, 단심이었던 행정재판이 2심으로 바뀌면서 행정재판소에 상 소를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2심 구조로 전환되었다는 겁 니다. 이는 병행소원이라고 설명되는데 당사자는 행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상소 및 헌법소원을 할 수 있고 양 절차는 병행 가능하며 두 구제수단 간 우선순위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제국법원에서 행정작용을 통제하던 전통에 기초한 오스트리아 헌 법재판소 특유의 특별행정재판 제도가 구현된 것일 뿐이고 행정사건의 상고심인 행정재 판소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사건의 상고심인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19 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재판소원 4심제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한편 오스트리아에서 2015년부터 법률소원이 도입되었는바 위 법률소원 제도와는 별개 로 재판소원 제도는 일부러 도입하지 않았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법률소원은 규범 통제 절차의 일종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일 뿐이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법률의 내용 자체에서 어떤 기 본권 제한적인 요소가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는 있지만 일반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상급심처럼 작용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스페인 헌법은 대법원이 헌법상 보장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최고사법기관임을 명시하 고 있다. 그러니까 스페인 헌법에서는 대법원이 헌법상 보장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 헌법 위 반 즉 기본권 침해는 헌법소원을 통해서만 구제가 가능하다. 스페인에서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 이유에 헌법 위반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 리나라하고 다른 거지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 이유에 헌법 위반이 당연히 포 함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 원칙 또는 연좌제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상고 이유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스페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체계적 분권 구조에 따른 것 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상고 이유는 법률 위반, 절차적 위반에 한정되고 헌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 스페인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와 독립한 기관으로 설치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나라 헌법과 같이 사법부하고는 별개의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재 판소가 헌법의 최고해석기관의 지위를 갖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스페인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배분 구조상 재판소원이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조직법에서 그 요건과 심리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조직법―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법이 되겠지요―제44조는 법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소원을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자유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검토하여 이를 회복하거나 보호 하는 데 권한을 한정하고 법원의 판단을 심사하는 것을 자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조직법 여기에 나와 있네요. 제54조에 ‘재판부나 경우에 따라 지정재 판부는 재판소원을 판단할 때 청구인의 권리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검토하여 이를 회복 하거나 보호하는 데 권한을 한정하고 법원의 판단을 심사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렇게 스 페인에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에서도 재판소원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긴장관계가 오랜 시간 지속· 반복되어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겠지요. 이렇게 헌법에다가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를 병렬적으로 규정해 놨으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었겠지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대법원을 최고사법기관으로 규정하면서도 헌법에 관련된 판단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의 권한 배분 구조상 헌법 해석에 관한 한 헌법재 판소가 우위에 있으니 스페인 헌법에서는 분명하다는 이야기지요. 62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다음, 대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화민국 헌법 제7장은 사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중 제77조는 사법원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고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의 심판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담당한다 고 규정하고, 78조에서는 사법원은 헌법을 해석하고 법률과 명령이 통일되도록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사법원은 본래 헌법 및 헌법 증수조문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헌 법재판소 관장 사항과 유사한 헌법소송 사항을 관장하였습니다. 1992년 헌법 증수에 따라서 1993년 제정된 사법원 대법관심리안건법은 사법원 대법관 이 헌법 해석, 통일적인 법률 및 명령 해석, 위헌정당 해산 사건을 원칙적으로 대법관 회 의 방식으로 비공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8년 사법원 대법관심리안건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헌법소송법을 제정하는 법률 개정 을 통해서 2022년부터 사법원 대법관들로 구성된 헌법법정에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송 사 건을 공개 심리하도록 한다. 재판소원에 해당하는 재판헌법심사는 일반 법원의 확정된 최종 재판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2022년 헌법소송법 시행으로 도입되었다. 대만 에서 재판소원과 유사한 재판헌법심사라고 하는 게 2022년도에 되어서야 시행하게 됐다 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은 사법원이라는 단일한 최고사법기관 내에 헌법법정을 둬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은 사법원의 감독을 받는 최고법원에 서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법원은 최고사법기관으로서 최고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를 감독· 총괄하고 재판기능은 헌법법정에서의 헌법재판에 한정된다. 대만의 사법원은 최종적이고 배타적 헌법해석 권한을 가지므로 각급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심사가 헌법 구조상 허 용된다. 대만의 경우에는 사법원이라고 하는 곳의 그 밑에 최고법원을 두고 또 사법원에서 헌 법재판까지도 할 수가 있는 구조니까 그 밑에 있는 기관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심사 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 다른 구조지요. 그러니까 우 리나라에서 이런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다 하는 그런 문제는 제기되지가 않겠 지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의 결론은 뭐냐? 재판소원의 도입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인가라는 문제에 앞서서 그것이 현행 헌법하에서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에 과연 합치되는 것이냐, 재판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이나 대만 헌법은,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나 대만의 사법원이 사법부 내 단 일한 최고사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헌법해석권한을 보유하도록 설계했고 스페인 헌법은 대법원과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면서도 헌법상 보장에 관한 사항 및 헌법해석에 관해서 는 헌법재판소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등한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사법권과 일정한 헌법재판권을 배분하고 있고 이는 통상최고법원, 행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대등 하게 배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예를 따른 것이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21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재판이 처음 시작된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가 지고 온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이 법원 중 최고법원임을 헌법에서 명 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사법권 행사의 종착지임을 헌법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 이다. 만약에 재판소원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면서 위헌성 소지가 없게 하려면 헌법상 에 헌법재판소는 최고사법기관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헌법재판소 밑에 최고법원 같은 걸 두고 그다음에 각급 법원 이렇게 두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이 그렇지 가 않다는 겁니다. 헌법은 국회 입법권의 원천이자 한계이다. 현행 헌법 제·개정권자의 의사는 사법권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배타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헌 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담당하도록 정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하여 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체계하고 다른 나라 헌법체계하고 다르기 때 문에 우리나라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위헌 소지는 다분하지만 위헌이라고 결정될 일은 없지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위헌결정이 날 수 없는 위헌 법률이 이제 시행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이론상으로 아무리 위 헌이라고 떠들어 봤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할 리 만무한 걸 가지고 계속 위 헌이라고 할 필요는…… 힘만 빼는 거겠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이 제도가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더 설명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인가 하는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전 대법관과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판 지연 그리고 사법 불확실성 심화 이 문제일 겁니 다. 현행 3심 제도에서 사건 하나가 종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1심·2심·대 법원, 3단계 심리를 거치면서 각 심리마다 증거조사, 변론,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재 판소원이라는 4심제가 도입될 경우에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에 더해서 다시 한번 헌법재 판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 번 판단을 받았는데 네 번까지 판단받게 해 주니까 기본권에 충실한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그런데 단순히 ‘형식적으로 재판 절차가 한 번 더 느니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재판소원에서 인용이 되면 기존 대법원 확정판결이 취소가 되 는 건데 해당 사건이 다시 하급심에서 재심이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사건이 사실상 처 음부터 다시 다루어지는 초장기화 현상이 생길 겁니다. 재판소원 심사가 완성된 법적 확 정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판결의 신속한 마무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복적이고 연속적인 심리는 국민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받아서 권리를 실현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62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재판의 지연은 단순한 기간 지연을 넘어서 국민이 국가 사법체계에 대해서 신뢰를 잃 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자기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서 4심제를 만들어 줬는데 4심제로 간 내 사건이 해결될 기약이 없이 빙빙 돌다가 인용되지 않거나 또는 처음부터 각하돼 버리거나 이럴 경우에 재판소원, 4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권 리 구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에 피해자가 법을 통해서 신속히 보호받아야 되는 기본권 침해가 시간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가사, 형사, 행정, 민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권리 구제가 느려진 경우에 사회 전반에 사법은 권력자의 편 또는 법원 판결도 이제 완전한 결론이 아니다라는 부정 적인 인식이 확산돼서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제도에 쌓 이는 불신, 사법권 행사에 대한, 사법권의 결론에 대한 어떤 저항과 불수용 이런 것이 다 사회적 갈등 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속되는 재판 심리와 장기화된 법정 다툼, 당사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요. 회사 간의 어떤 분쟁, 거래에 있어서의 분쟁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도돌이표를 찍는다면 어떻게 부정적 영향이 없지 않겠습 니까? 사건 당사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 출석, 준비 시간 증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특 히 서민과 중소기업,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이들의 부담은 그만큼 비율적으로 더 크겠지 요.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 복적인 재판 심리, 재심리, 사법체계 자체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소요되 는 행정비용, 인력운용비용 악순환이 생길 겁니다. 또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결론을 받았다고 생 각했는데 최종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았다 그러면 뒤집힐 가능성이 1% 라고 하더라도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얼마나 법적으로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법적인 안정성을 흔드는 거지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안심하고 행사할 수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재판소원 제기를 통해서 판결의 효력 을 당장 다툴 수 있게 되면 기존 판결의 최종성 또는 신뢰도는 당연히 떨어지는 것입니 다. 이는 사실상 법적 권리 확정에 큰 장애물이지요. 행정기관이나 기업 등 이 판결을 근 거로 정책이나 경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져서 사회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 습니다. 예전에 부산 천성산 터널을 뚫으면서 KTX 고속철도가 우리나라의 부산과 서울 간을 두 시간대로, 기존의 새마을호는 4시간이 넘는 시간이었는데 기존의 새마을호의 4시간 넘는 시간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KTX가 처음 들어올 때 천성산에 터널을 뚫는 다 해 가지고 그 위에 사는 도롱뇽들이 멸종한다 이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한 스님이 단 식하고 또 시민단체 소송하고 얼마나 지연이 됐습니까. 그런데 KTX가 생기고 터널 생 긴 다음에 도롱뇽이 더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기관의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또는 주민의 피해, 이런 것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요.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대법원에 서 결론이 나지가 않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2~3년 시간이 간다, 그리고 혹시 재판이 취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23 소돼 가지고 했던 재판을 또 반복해야 된다. 그것 국가정책, 행정의 필요 이런 부분은 다 그냥 무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6~7년이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그 게 사회적으로 비용이 드는 게 많습니까.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법재판소에 막대한 사건 폭주가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현 재 인력과 시설이 제한적입니다. 정치적인 사건, 정말 규범 통제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만 원래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재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다 소화하려면 원래 하던 사건에 대한 심리 자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피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원래 기능에 맞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사법독립 또는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대한 위협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재판소원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이어서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고요. 또 재판소원 절차는 당연히 변호 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일 부 국민은 재판소원 절차를 악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실질적으로 권리보호가 필요한 이들은 절차 부담 때문에 제도 활용에 제약을 받 을 우려가 큽니다. 양육비 소송 같은 것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정말 양육비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재판해 가지고 확정받아 놨는데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나는 그런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다,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해 가지고 재판소원으로 가자 했을 때 양육비의 빠른 지급, 신속한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물론 그런 사건이 1%에 들어서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혹시 1% 때문에 뒤집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 한 마음이 계속 가는 거지요. 이처럼 기존 3심제를 기반으로 국민과 사회가 법적 안정성과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대 를 걸어 온 상황에서 4심제 격인 재판소원 도입은 두텁게 구축된 사법제도에 대한 그나 마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재판 지연이 일상화되고 결과의 최종성과 절차의 명확성이 약화되면서 국민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만족감이 크지 못하다, 불만이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심한 걸까 요?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에서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모두 불만입니다. 승소 한 당사자도 내가 진작에 원래부터 승소할 사안을 사법부에서 늦게 판단해 주는 바람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다 이렇게 불만이고요 패소한 당사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불만입니 다. 그래서 사법제도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 느려 터진 사법제도, 내 권리구제에 도움이 안 되는 사법제도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비판을 하 는 겁니다. 그나마 국제적으로 나오는 수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 재판의 확정까지 걸리는 시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편입니다, 사실. 아마 빨리빨리라고 하는 우리 나라의 문화가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 거겠지요. 오죽했으면 선거법 사건 또는 그 렇게 심리할 것이 많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6개월·3개월·3개월이라고 하는 재 62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판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본 수치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법 서비스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심제가 도입되면서 상당 부분 그런 사법 서비스의 신속성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경쟁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래의 사법제도의 그런 장점을 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국민들한테 덤터기를 씌우는 4심제 도입, 이런 게 정 말 법왜곡죄로 처벌돼야 되는데…… 국민의 권리구제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현행 법 원의 3심제 내에서 절차 효율화를 꾀하고 재심제도 강화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보완하는 방안 이걸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혹자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돼 가지고 4심제를 하면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재심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사안들이 4심제를 통해서 신속하게 구제되 지 않겠느냐.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그 주장은 그럴듯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분 굉장히 가슴 아프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사법 살인이라고 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받으면서 그때로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최선을 다했다 하는 판결이라는 점 그리고 그 당 시까지 확보된 증거 또 진범이 확인되기 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사안이 정말 불가피 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러면 재판소원을 도입해 가지고 4심제를 하면 지금 말하는 그런 옥살이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게 4심제 덕분에 그런 억울한 옥살이를 배제하는 사건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에서 3심까지 확인해서, 보통 재심에서 그것이 억울한 옥살이라고 확 인되는 것은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진범이 확인되거나 또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에 진범이 스스로 자수를 하거나 어떤 진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재판소원 4심 도입한다고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없던 증거가 헌법재판소에서 당장 생 길까요? 진범이 당장 헌법재판소에서 나타날까요? 오히려 4심을 했음에도 억울한 옥살 이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걸 왜 해야 되나요? 소송 남용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 끝 없이 재판 절차가 반복되어 사법적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한대의 심리가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뫼비우스의 띠 같은 거지요. 3심까지 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1%에 해당해 가지고 취소가 되면 다시 그 취소한 사유를 가지고 1심, 2심, 3심 거치고 다시 헌법재판 소로 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가 취소시킨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 다시 재판해’, 다 시 1·2·3심 거치겠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1%에 해당하는 사건. 나머지 99%는 변호사가 이거 재판소원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능성은 희박하지 만 재판소원 가서 4심을 해 보시겠습니까?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패소한 당사자가 ‘재판 소원은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니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대법원까지 간 당사자들 은 재판소원을 통해서 1%의 확률이라도 본인의 모든 것을 걸 겁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출신이거나 헌법연구관 출신들은 오히려 이용하겠지요. 내가 헌법재판소의 전문, 헌법재판의 전문가고 내가 재판소원의 전문가니까 나한테 맡겨라. 1%라고 하는 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25 인용률 내가 맡으면 한 10%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어떻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 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것, 그거는 헌법재판관 이나 헌법연구관이 이건 본인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 만약에 이 법을 도입한다면 저는 법을 바꿔서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 출신의 변호 사는 재판소원 사건 수임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바꿀 겁니다. 헌법재판의 본래 취지와 다르니 재판소원 4심제는 하지 말자, 다시 법을 바꿔 달 라 이럴 겁니다. 재판소원이라는 게 사실상 4심제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의 소송 남용, 끝나지 않는 재 판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건 확정의 의미라는 게 사실은 무의미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1%에 불과하지만 인용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다시 사건이 하 급심으로 돌려 보내져 가지고 심리는 반복하게 되고요. 재심과는 달리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독립 절차가 추가돼서 본안 심리 자체가 연장되고 재판소원 청구가 계속될 경우 에 동일 사건을 둘러싼 심리의 반복과 연속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재력이 있고 나는 시 간적 여유가 있다 하는 쪽은 이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판결을 내렸음에도 당사자가 헌법 문제를 이유로 재판소원을 반복 신 청하면 사건 해결은 미뤄질 수밖에 없고 국민 전체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소원 심리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법률 비용이 들고 시간 투자가 수반됩니다. 재력이 있는 소수만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송 귀족 상태가 심화될 수 있겠지요. 소송 귀족이거나 소송 좀비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무한대의 심리 남용, 개별 당사자의 문제만 아닙니다. 사법의 그런 기능에 들어가는 사 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업무 과중으로 다른 사건 심리 결 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지금 심리불속행제도를 두고 있지요. 심리를 하지 않고 그냥 대법원에서는 사건을 종결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2심에서 한 거 그대로 결정하면서 심리불속행하지요. 그렇게 심리불속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 법원에서 업무가 과하다, 많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요.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별도의 헌법 재심리가 가능해 지면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늘어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맡고 있는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 사건의 77%, 80% 정도에 해당합니다. 재판소원 도입이 현실화되 면 재판 불복률이 높은 한국의 사법 문화 때문에 사건 처리의 지연과 심사 품질 저하, 당연히 그렇겠지요, 헌법재판소의 핵심 역할 수행에 심대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인력 구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헌 법재판소는 시내에 별로 크지 않는 건물, 많지 않은 인원으로 핵심적인 기능만을 담당하 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재판소원이 도입돼 가지고 재판소원 사건, 4심 사건이 막 늘어나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겠지요. 헌법연구관 늘려 달라, 예산 더 달라, 헌법재판소 증축해 야 된다, 부산에도 하나 만들어 주고 대구에도 만들어 주고 광주에도 만들어 주고 헌법 62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재판소 전국으로 만들어 달라. 헌법재판관 수는 9명으로 한정돼 있지만―헌법상으로―다 른 것은 법률로 바꿔 주면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국회에다가 재판소원하기 때문에 힘들 다, 4심제 해야 되는데 힘들다, 돈 더 달라, 헌법연구관 늘려 달라.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재판소원이 되면 사건이 지금이야 연간 이천몇백 건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한 1만 건 이상 사건이 넘어오면 당장 단기간에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직 역량 문제는 당연히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 지요. 적절한 재판연구관의 숫자, 헌법연구관과 전문법률가 충원 또 전문 행정인력 확충 이런 게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AI 같은 것으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그 냥 서류만 쭉 입력시켜 가지고 한번 거르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 도입,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거지요. 속이는 겁니다. 제가 일선의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서 그냥 소규모의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하면서 맡았던 사건들은 정말 일상에서 많이 일어 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을 하는 동안에 페친들이 법률가 들·변호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판소원 도입, 4심제의 도입에 관해서 무제 한토론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페친들께서 의견을 달라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러니까 실무에 계신 변호사 한 분이 그냥 이렇게 죽 의견을 주셨어요. 의견을 주셨는데 변호사분들도 재판소원제도의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을 가지고 과연 대법원까지 갈 것이냐. 갈 때도 당사자와 변호사 간 에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가 참 힘듭니다. 1·2심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만약에 1심에서 패 소하고 항소심 가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하면 당사자들이 그 변호사한테 신뢰가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대법원으로 가고 싶을 때, 대법원에 가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을 때 그 1심과 2심을 패소한 변호 사하고 대법원 심리에 갈 것인지를 논의할까요? 잘 안 그러겠지요. 1심·2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라면 그 변호사가 어지간히 성실히 하고 열심히 했더라도 마지막 대법원에 갈 때는 다른 변호사를 물색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면 1심·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가지고 새롭게 변호사사무실의 문을 두드리는 당사자한테 변호사 입장에 서는 ‘1심·2심에서 진 판결문을 보니까 대법원 가 가지고 이것은 패소입니다’ 그렇게 설 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1심·2심에서 패소를 했지만 대법원 가면 승소하실 가능 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건데 후자로 말을 할 수 있는 변호사나 그런 사 건의 경우는 정말 전체 한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변호사가 정말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기 소양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또 오랜 기간 동 안 변호사로서 일을 해야 된다면 전자, 그러니까 ‘1심·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어렵다. 1심·2심에서 패소한 당시의 변호사님께서 열심 히 하셨을 건데 이런 이유로 해서 이것 패소한 것 같다. 내가 맡아도 이것 대법원 가 가 지고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아유, 이 변호사도 별로 실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지요. 또 ‘이 변호사가 대법원하고 관계가 별로 쌓인 게 없나 보다’ 그럴 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27 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제시한 선임료가 적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자기 사건을 맡아 줄 변호사를 찾으러 다닐 거예요. 그러 면 어떻게 찾아 가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사건을 했는데 또 패소를 했다. 같은 일이 반복되겠지요, 재판소원까지도 제기해 보는 것에 대해서.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정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까지 사건이 가 야 할 것인가 그것을 두고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 또 변호사와의 갈등, 변호사로서 정말 정확한 어떤, 사건 당사자에게 설득을 하고 그것을 당사자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 다는 것 이런 것 다 알기 때문에 이것 재판소원제도 4심으로 도입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 권을 보장하겠다 하는 것이 다 그냥,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할 짓이 아 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 중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확대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 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체계가 정착된 3심제 내에서도 이미 장시간 소송과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사회적약자들의 권리구제 접근성이 제약돼 왔습니다. 4심으로 기능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겁니다. 분명하지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헌법적 문제를 이유로 다시 청구하는 절 차이기 때문에 소송 준비 과정에서 기존 판결을 검토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법리 검토, 추가적인 어떤 증거 보완 이런 것이 요구가 되겠지요. 결국에 3심제보다 또 다른 차원의 높은 전문성의 법률서비 스 비용을 야기할 겁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가나 어떤 부유하지 않은 개인, 이 개인이 보기에 어떤 사법 불평등의 하나의 요인을 또 추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적 부담은 단순한 금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재판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적 손실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집안에 송사가 있으면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 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송사 오래 해 가지고 안 망하는 집안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 요. 재판소원 절차로 인해서 대개 1심부터 재심리가 반복되면서 전체 소송기간은 현재의 3심제보다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하가 되는 99%는 수 개월 선에서 정리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사건이 적체가 되면 그 각하 결정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인용하는 경우는 더 오래 걸리겠지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인용해 가지고 재판이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또 사건 당사자는 소송 지옥으로 가 는 겁니다. 당사자들에게 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비용 또한 누적돼서 사 회적·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곽규택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판소원제도는 국민 전체가 평등하게 법률 권리를 누리는 기회 균등보다는 법적 권리 자체가 재력과 권력이 있는 계층에 집중되는 사법 엘리트주의 그들만의 시장이 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정치인들, 선거법으로 직이 왔다 갔다 하는 고위직 공무원들, 선출직 공 무원들, 이재명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이 4심제 아닐까요? 62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과 또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법률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이런 접근성을 보장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 인용되는 재판소원 4심제의 사건, 1% 인용된다고 해서 그것이 3심 대법원 에서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회적인 비용 을 법률구조 비용으로 투입해야 될까요? 이런 4심제는 명목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무슨 재판받을 권리의 강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폐해는 명약관화입 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행 개정안에 나온 재판소원의 요건. 그래서 청구 대상 범위가 과 연 명확합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경우…… 재판하 는 이유가 다 그런 거지요. 재판소원에 그런 요건을 둔다고 해 가지고 그게 명확한 요건 이 되나요? 애매함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거나 또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이렇게 재판소원을 허용합 니다. 그런데 적법절차의 개념과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범주가 법률적으로는 이것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에 거른다고 하면서 헌법연구관 이 그 요건을 판단하겠지요. 아마 90% 정도를 그렇게 요건 미비로 각하를 시킬 것입니 다. 그리고 심리를 하게 되는 10% 정도의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한 1% 정도가 재판 취소의 결과로 이어지겠지요. 이런 법률의 불명확성은 입법 차원의 꼼꼼한 설계의 부재를 보여 주며 재판소원 청구 심사가 일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히 저하시킬 것입 니다. 법률체계가 갖춰야 할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결여된 상태는 재판소원제도의 적절 한 운영을 제한하고 또 부당한 청구의 증가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허점으로 작동할 것 입니다. 최근에 법왜곡죄, 오늘 통과된 그 법의 입법 추진과 맞물려서 재판소원을 통한 정치적 계산과 법원의 판결 변경 요구가 정당화되는 현상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 다. 재판소원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권력자가 불리한 판결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될 경우에 사법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최고권력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를 하면서 그 최고권력자가 속한 정치세력으로부터 받을 압박 그리고 어떤 회유 이런 것, 그런 것 이 지금 대법원에다 대고도 그렇게 압박하고 협박하는데 헌법재판소 당연히 압박, 협박 하겠지요. 정치 반대세력에 대한 법적 압박 수단으로 재판소원을 남용하고 법관에 대한 사법권 위축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인데 이미 국민들의 걱정이 깊고 또 시민사회와 법조 계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우리 국민들 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서, 4심제로 인해서 소송비 부담 과중,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 민 불편, 기득권에 대한 특혜 재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4심제 법안을 낸 발의자가 소송비를 강제로 부담하는 법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찬성 수 10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29 명을 채웠고 현재 심사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청원에 비해서 빨리 찬성 인원수 를 채웠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는 방증일 것입 니다. 물론 청원의 내용이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4심제를 발의한, 여기서는 4심제를 발의한 게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서 그 소송비 강제 부담을 해라 하는 그런 법 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청원인 거지요. 청원인은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청원의 내용을 보면 전국 10만 학부모 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 전국의 국민들께 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청원의 취지는 저소득층 소송비 부담 가중, 4심 재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불편, 4심으로 이득을 얻는 기득권의 특혜,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것이 고요. 청원의 내용을 보면 4심제의 4심 비용을, 법안을 만든 자들이 4심 변호비 생계지원비 를 사유재산으로 지원하는 강제추징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 원님들한테 4심 변호비하고 생계지원비 그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사유재산으로 지원 해 내라 하는 그 말이네요, 보니까. 청원 취지, 본 청원은 헌법상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3심제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실상 4심제 도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와 국민 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자 합니 다. 청원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기관으로서 직책도 판사가 아닌 헌법연구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별도의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판결기관이 아 닙니다.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와 충돌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권력을 갖기 위해 4심제를 허가하는 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탄핵 사유이며 직권남용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법률만 바꾸면 경찰청에서도 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재판 절차가 늘어날수록 비용과 시간 부담은 증가한다. 4심제 자체가 국가의 존재 이 유를 흔드는 제도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부민고소금지법과 같이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은 억울해도 기득권에게는 항의하지도 말고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는 상황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세대에게 남겨 줘서는 안 될 크나큰 사회적 짐이 될 것입니 다. 조직이 약한 헌재의 4심은, 그러니까 법원보다는 조직이 아무래도 작다는 거지요. 조직 이 약한 헌재의 4심은 인맥, 돈맥, 학연, 지연이 판을 치는 사법 부패의 온상이 될 것이 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내용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아주 합리적인 우려를 하고 계시네요. 헌재의 재판관, 헌재연구관, 헌재의 직원 다 합쳐도 그냥 지원 정도의 인력일 겁니다. 그런 인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로비, 압박, 회유 이런 것은 훨씬 쉽겠지요. 그리고 사건이 배당될 인맥이 뻔하니까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들이 헌법연구관 후배들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확한 시선입니다. 조직이 약한 헌재의 4심은 인맥, 돈맥, 학연, 지연이 판을 치는 사법 부패의 온상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까?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는 63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방부제 덩어리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제도로 차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로. 이게 만 약에 4심을 제 권한을 줘 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모든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준다, 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요 우리나 라 역사상 또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강력한 법복귀족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 국민청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청 사항, 4심에 드는 비용을 개인 사비로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최소 한의 양심입니다. 4심으로 인해서 국민이 얻을 이익은 1도 없는데 오로지 기득권만을 위 해 만들어지는 쓰레기 법안의 피해를 국민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하지 말아야 합 니다. 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죄지은 놈이 곱게 감옥 가면 4심은 절대 필요하지 않은 법입니다. 안타깝게도 4심을 받으려는 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자, 전과 자, 사회악의 축들이 주로 이용할 것임이 자명하기에 법 제정을 중단하여 주시고 그래도 굳이 만들어야겠다면 그들의 사유재산으로 국민의 피해를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요 국민들께서 재판소원 도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 수 있 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이 청원을 쓰신 분은 아마 소송으로 인해서 직접 어떤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경험해 보신 분인 것 같아요. 글의 내용은 정치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현재의 사법제도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면 여기다가 4심제까지 얹어야 되나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래도 재판소원이 도입되고 있는 독일, 스페인, 대만 이런 곳에서는 그 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냐? 법의 문화라고 하는 게 민족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전통으로 쌓여 온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이 200년 전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법문화상 4심제가 가져올 폐해는 다른 나라의 재판소원이 가지는 폐해보다도 더욱 강할 것입니다. 최근에 재판소원 4심제에 대해서 이런 법조계 그리고 학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우려 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고 언론에서 공히 지금 재판소원제도 4심제에 대해서는 반대 를 하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칼럼과 사설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026년 2월 25일, 얼마 전의 사설인데요. 제목이 ‘친여 참여연대·민변마저 우 려한 사법 3법 속도전’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친여 성향 참여연대와 민변이 민주당의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도 25일 전국법원장 회의 를 긴급소집해 사법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참여연대는 23일 성명에서 법왜곡제 도입에 대해 더 숙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의 명 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에는 부당한 목적이나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관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는 어렵다.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공격을 받더라도 판검사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31 더 어렵다. 부당한 목적도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친여 단체까지 지적한 것이다. 민변도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소원 범위에 대한 토론과 숙의가 필수 적이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 게 되는데 헌재 인력을 같이 늘리지 않으면 기존 헌재 사건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 숫자는 헌법에 9명으로 규정돼 있어 증원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마저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 친여 단체가 민주당의 사법 3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일방 처리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장은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안대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 리면 이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 목적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모호한 기준으로 판검사를 압박하거나 헌법상 법원의 재판 종결권에 손대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 렵다. 작년 12월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사법제도 변경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4심제가 되면 국민은 소 송 지옥에 빠질 수 있고 법왜곡죄로 판검사가 정권 눈치를 살피게 되면 그 피해도 국민 이 본다. 친여 단체들마저 숙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속도전 폭주를 멈 추고 국민 의견부터 제대로 모으길 바란다. 동아일보의 같은 날 사설입니다. ‘법왜곡죄는 접고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은 더 숙의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 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곤 하지만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 기간에 결국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3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위 헌 소지를 없애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하 지만 민주당은 강경파가 주도해 만든 원안을 가결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에도 강경파· 온건파가 있는 모양이지요? 다 강경파로 보이던데. 세 법안 중 논란이 가장 큰 건 법왜곡죄이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 해 적용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또 판검사들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처벌받을 위험 까지 생기면 수사와 재판은 위축되기 쉽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 다고는 하지만 우리 법체계나 문화와는 맞지 않아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물 론이고 참여연대 등 사법개혁을 지지해 온 시민단체들까지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판검사들의 악의적 법왜곡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징계, 탄핵 등 현행 제도로도 처벌할 수 있다. 법왜곡죄는 지금이라도 접는 게 맞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재 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고인을 구제하고 법원도 헌법을 더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판결 확정이 지연되고 소송비용이 늘어나 63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사건 폭증으로 헌재가 과부하에 걸릴 수도 있다. 대 법관 증원의 경우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는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 이 사법부에서도 거론돼 왔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대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급격히 증원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을 임명하게 돼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우려에도 민주당은 별다른 보완책 없이 법안 통 과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해 입법의 불씨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꿀 중대 법안을 충분 한 숙의 없이 처리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사법체제 개편에 따른 혼란과 피해가 없 도록 법안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 시간표를 정해 놓고 서둘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실린 이것은 작년 11월 14일 자 칼럼입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 가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헌법재판소 4심제라는 희망고문’,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정책 목록에 재판소원이 등장했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제도다. 찬반이 팽팽하다. 헌법학자들 중심 으로 도입 찬성 주장이 이어지지만 필자는 실무가의 입장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비판적이 다. 대법원이 큰 사고 쳤으니 혼나 봐라 정도의 맥락에서 성급히 논의되기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다. 재판소원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별도의 기구로 분리되지 않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는 당연히 없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이탈리 아에는 헌법 재판소원이 없다. 헌법재판소라는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오스트리아는 행정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독일, 스페인, 대만 정도가 참고할 수 있는 사 례다. 독일 사례가 한국에 과잉 유통되며 재판소원이 보편적 제도처럼 비치지만 전혀 그 렇지 않다. 판사가 신이냐라며 법원 견제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법원을 견제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이란 무엇인가? 재판소원 급증이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 당 사자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다른 판단을 기대하며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소송은 상대 방이 있는 경기다. 내가 안 가겠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없다. 패소를 당한 원피고가 헌법 재판소로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원보다 정의와 진실에 부합하는 판 단을 내릴 거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분쟁은 장기화하고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이 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공포마케팅이다, 사건이 증가해도 사전심사를 통해 거르면 된다고 말한다. 하나하나 논박해 보자. 그러니까 재판소원이 들어와 4심제가 되면 국민들에게 비용 그리고 시간 이런 것 때문 에 소송 지옥이 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공포마케팅이라고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포마케팅은 사실을 부풀렸다 정도의 비판일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접수 사건 중 재판소원 비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80% 안팎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접수 사건 4640건 중에 재판소원 접수 건이 3830건이다. 스페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접 수 건에서 재판소원 비율이 95% 안팎이다. 대만은 2022년부터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 소원 대상 범위를 늘렸는데 제도 시행 이후 3개년 동안 직전 3개년에 견줘 연평균 3배 이상 사건 수가 증가했다. 재판소원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3배, 많게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33 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는 공포도, 부풀리기도 없다. 찬성론자들은 사건이 폭증해도 사전심사를 통해 거르면 된다고 한다. 중대한 헌법적 사항이라는 무제한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입맛에 맞는 소수의 사건만 골라 판단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거다. 지독하게 헌법재판소의 시각이다. 헌법재판소는 괜 찮겠지만 그곳으로 달려가는 시민들도 괜찮을까? 보통의 이들에게 재판은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다. 그 결과는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문을 좁게 만든다고 해도 그 좁은 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기 위한 절절한 경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재판소원이 헌 법 심사이기에 4심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고담준론이다. 당사자에게는 대법원에서 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4심 아닌가? 재판소원 인용률, 즉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독일이 1% 안팎, 스페인이 0.4% 안팎이다. 양국 모두 접수 사건 중 90% 이상을 구체적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고 사전심사에서 탈락시킨다. 이렇게 문이 좁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용이 치솟는다. 70%가 이유 한 줄 없이 탈락하는 대법원에서 판결문이라도 받 아보려면 비싼 전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소문이, 90%가 탈락하는 헌법재판소 버전으로 반복될 것이다. 분쟁 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은 당사자들과 사회의 몫이다. 희망고문 속 내려진 헌법재판소 판단은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쪽이기만 할까? 조희 대 대법원장은 조희대 헌법재판소장이었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예상되는 효능은 추상적이지만 부작용은 분명하다. 최근 발간된 재판소원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중 일부다. ‘위헌성이 인정되는 비 율은 1% 정도에 불과하다. 헌법적 가치가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 라면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고서까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많은 국민들 또 시민단체, 언론, 법률가 등이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이 법안 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걱정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끼칠 영향이 매우 높은 법안임에도 어느 신문 사설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사법부 손보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여론의 의구심, 한 달여 남은 지방선거에 앞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판소원 4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우리나라 헌법 내용과 체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매우 정치적 목적에서 추 진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삶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입법되어서는 안 되는 제 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많은 부작용들과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국민들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 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깊은 숙의도 없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일부 정치세력의 이익 을 위해 몰아붙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제도 변화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깊은 관심과 의견을 내어 주셔야만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시고 본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곽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3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 무제한토론 의원(한창민) (22시05분)
다음은 한창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제 앞에서 반대토론했던 곽규택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한 마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며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거 친 말을 비판한다는 핑계로 더한 막말과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박선원 의원의 과거 운동 권 경력과 공직 경험을 조롱하면서 운동권의 민낯, 운동권의 경력을 활용해서 고위공무 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부류들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류들이 모여서 다수당이 되니 이 같은 현실과 상황이 됐다 이런 취지로 말을 이어 가면서 박선 원 의원뿐 아니라 수많은 동료·선배 의원들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슨 언행 을 해 왔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같은 행태에 영혼 없이 내뱉는 그 동료 의원이라는 말, 그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을 갖춘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곽규택 의원님, 명심하십시오. 국민들이 모든 행동과 언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같 은 염치 없고 모순적인 행동은 제발 반복하지 말기 바랍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재판소원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판소원이 왜 헌법정신과 국민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지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입니다. 권력은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제도 와 시스템이 이를 견제해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은 권위를 가질 수 없습 니다. 사법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특권적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 위나 힘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 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를 출범 하고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굳이 오래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이 사법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무죄 만들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을 운운하면서 얼마나 턱도 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사법개혁 논의가 아주 오랜 세월 쟁점이 되고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 고 합의가 되고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35 게 큰 피해를 입힌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조 희대 사법부의 태도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밝히기 위함입니다. 재판헌법소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87년 개헌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88년 헌법재판 소법이 제정된 때부터 그때부터 재판헌법소원이 중요한 논점이 되었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사법부의 특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다시 국민을 팔면서 자신 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것 그것 말고 어떤 사법부의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이런 행태는 계속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말이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깊게 다가가겠습 니까? 우리 헌법이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헌 법은 나라를 흔드는 큰 뉴스가 있을 때만 접하는 것처럼 멀리 느껴집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사법 과정 중에서 헌법을 볼 수 없기 때문입 니다. 공권력의 횡포에 국민의 인권이 무너지고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일 이 무수히 발생했을 때 그동안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노동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이 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는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판결이었는가 물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헌법적 관점을 담았는지 우리 국민들이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은 남의 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지키는 헌법과 이에 상응하는 사법제도를 우리 국민들은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헌법을 위 해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도입하는 재판헌법소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의원들 법안과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법안이 지금의 본회의 에 상정돼 있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인 것입니다. 이렇게 절실한 사법개혁 법안인데 여전히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반대를 위한 반 대논리만을 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왜 비합리적인지 헌법 재판소원의 핵심 내용 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헌법소원의 청구 사유가 적시된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를 삭제하고 제3항에 재 판소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 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두 번째,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 한 경우. 세 번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 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게 만든 63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것이 이번 재판헌법소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 논리는 변 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반대 논리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헌론입니다. 조금 전 곽규택 의원님도 길게 이것저것 뜯어 붙이면서 위헌론을 설파하셨습니다. 주 장의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이 없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법에 재판헌법소원을 넣는 것은 위헌이다. 87년에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 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 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국민의힘과 사법부에서 주장하는 헌법 제101조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에 속한다’, 이 규정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 111조제1항제5호, 헌법소원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1항 5호에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 의 작용에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한 것입니다. 거기에 는 정확하게 ‘법률이 정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입법자가 헌법소원의 제도적 취지와 본질과 기능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소원 제도를 운영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당시 법관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법원의 재판을 넣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 전문가들은 재판 소원이 헌법소원에서 빠짐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누이 재판헌법소 원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또한 똑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원의 재판과 연계되어 있을 때 재판이 그것에 불복하는 과정이 이어지자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 바도 있 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논쟁이 되자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또한 법원의 주장이 터무니없 다는 것을 헌법 조항과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반증한 바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 립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 논리는 재판헌법소원이 4심제라는 것입니 다. 그 주장은 4심제를 도입해서 사실상 상급심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사법부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서 재판을 취 소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이외에 재판 하나를 추가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하나 상세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명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3심에서 4심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심급이 아닙니다. 헌법정신과 기본권 보 장을 위한 새로운 첫 재판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 판은 헌법을 근거로 합니다. 전혀 층위가 다르고 본질이 다른 내용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37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흔들거나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입각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심급 하나를 별도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헌 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헌법정신을 구현하 는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제도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왜곡하면서 4심이라는 주장, 더 이 상 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법의 논리를 잘 아는 법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법의 본질, 법의 정신, 헌법의 정신을 왜곡해서야 되겠습니 까? 그런 주장은 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 ‘사법부의 3심이 헌법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사법질서를 만들겠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한테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 국민을 위해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재판만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잘못 되었다는 판결은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 논리 세 번째는 사건량이 증가해서 헌재 운영이 지 속되기 어렵다입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많은데 더 많아져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소되어서 정말 사법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패소한 사람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 하면서 재판소원을 마구잡이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돈 있고 백 있고 특 권 있는 사람들만 재판헌법소원을 악용할 거라는 걸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요?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과연 그렇습니까? 먼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필요한데 남소될까 우려돼서 아니면 비용이 더 들어서 정말 국민의 기본권 을 지키기 위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이런 제도를 하지 말자는 주장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함께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런 사례들 을 발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 절차를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그로 인해서 특권층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보완하는 장치를 같이 논쟁의 장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조금 더 비용이 들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의 인력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이 걸려 있고 우리나라의 헌법질서가 걸려 있는데 이따위 말로 반대 논리를 펴서야 되겠습니까? 그 주장의 터무니없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주장의 가벼움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 사례를 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과 대만, 스페인에서 우리와 똑같은, 우리 와 비슷한 법원 소원을 하고 있지요. 그들도 처음에는 이런 우려가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점차 이런 문제가 크지 않고 법원 재판에 헌법 소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질 서를 수호하는 데 훨씬 더 큰, 좋은, 의미 있는,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유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소송의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다양 한 대비와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점차 그런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유의미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사법부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 부 63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정적인 전망,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선조들이 이야기했 듯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좋은 장, 맛있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낸 세금을 받고 삼권분립하에 입 법부와 사법부를 책임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의 미래와 행복과 삶을 지키라는 그런 책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사실 더 많은 반론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반론을 할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더해지 는 재반론을 보면 정말 의미 없는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논쟁을 하 십시오. 턱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여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게 하려는 그런 파렴 치한 짓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국민들이 전부 압니다. 우리 국민들 의식이 그 정도에 머 물러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와 지금 사법 개혁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면서 낸 이 개혁 법안이 왜 필 요한지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면 더 좋은 개 선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정말 국민들을 위한 논쟁이 가능합니다. 이 쟁점 3개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면서 사례를 몇 가지 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 다. 그래서 재판소원을 도입했던 독일과 스페인 예를 들고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국민 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용한 사례인데요. 독일 헌재 는 단순히 법령에서의 해석의 오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개입 한다는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하에 이러한 판결들을 내렸습니다. 1958년에 있었던 뤼트 판결입니다. 재판소원에 대한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나치 부역 경력이 있는 감독의 영화에 대해 서 불매운동을 벌인 행위가 민법상 선량한 풍속 위반이라는 이유로 금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독일 헌재는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아서 해당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기본권 이 사법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확립한 계기가 된 판결입니 다. 두 번째 판결은 1957년에 있었던 엘페스 판결입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정치인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한 행정처분을 지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재는 행동의 자유, 즉 일반적 자유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 니다. 세 번째 판결은 1995년에 있었던 군인은 살인자다 판결입니다. ‘모든 군인은 잠재적 살인자’라는 문구가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한 사람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일반 법원의 판결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문구 자체에 위 험성은 좀 있지만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장해야 된다는 헌법정신을 독일 헌법 재판소는 판결로서 확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즉 청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39 나 민사재판에서 법원이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여 판결했을 때 인용되는 판결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곽규택 의원도 소송 남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재판소원의 불필 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인용률을 얘기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그걸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봐야 됩니다. 독일에서도 재판소원이 인용될 확률이 매우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 재판소가 불필요하게 만들어져서 제4심 법원으로 전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런 우려들을 최소한 방비하기 위해서 사전 심사를 엄격하게 거쳤기 때문입니다. 독일 헌재는 법원이 단순히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은 간섭하지도 않고 그 해석이 헌법 정신과 기본권의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간과하거나 오해했거나 왜곡했거나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만 판결을 파기해서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전 심사에서 엄격히 제한되고 본 심사에서 명확하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판결만을 다루고 있는 게 독일 헌법재판소입니다. 한편으로는 남소를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인용률을 이야기하면서 재판소 원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잘못된 제도로 흐르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고 정치권 과 법조계가 노력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확립됐다는 그런 반증으로 봐야 될 일입니다. 그걸 반대의 이유로 삼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용한 대표적인 사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암파로(Amparo)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심사하고 판결하는 재판소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자가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노동법원이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지 않아 해고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자가 가질 수 없는 서류의 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재판의 근거로 삼 아서 차단한 것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판 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 이것이 더욱 중요한데 아주 작은 절차의 하자를 가지고 헌법 상 기본권에 반하는 어떤 조항을 빌미로 판단을 한, 그렇게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판결 을 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되돌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판결 하나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일하는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권익,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법원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만 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헌법재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과도한 재판지연에 대한 권리구제 판결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시민이 헌 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력 부족 등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국민 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사법부의 지연 행위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국가배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64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재판지연 얘기하면서 재판을 빠르게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절차와 그런 조직과 그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우리 수많은 국민들 의 재판지연으로 인한 그 수많은 고통을 외면하면서 지금의 사법부 무슨 할 말이 있습니 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법부의 지연 행위에 대해서 위헌 행 위로 판결한 것입니다. 이런 거 사법부가, 조희대 사법부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희대 사법부는 재판소원이 사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 의 기본권을 위태롭게 하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 니다. 진정 법관들이 조희대 사법부와 법적 정의에 따라서 양심이 있다면 그동안 벌어졌던 재판지연 행위, 그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그 현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렇게 이렇게 사법개혁을 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재판하고 재판지연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 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것을 막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어떠한 주장도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고 진정성 어린 주장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용한 판결입니다. 금융기관의 부당한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판결. 일반 시민의 권리 보호와 직결된 판결로서 법원의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한 사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계약에 기한이 익상실 조항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금융기관의 부당 약관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생략한 것은 국민이 헌법의 효율적인 사법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 때문에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하나의 판결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많은 권력자 그리고 힘 있는 갑들이 사법부의 쟁송을 가지고 힘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소송 비용 때문에 힘들게하는 그런 과정으로 사법절차를 악용하 는 거에 철퇴를 내린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우 중요한 판결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서민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헌법적 보호를 받는데 재판소원이 민생과 아무 관련 없는 그 런 정치적인 법이라고요? 조희대 사법부 그리고 재판소원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쟁으로 끌고 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아마 다들 알고 계셨거나 알면서도 모르쇠 하는 판결들이겠지요. 그렇기 때문 에 사법개혁이 민생과 아무 상관없는 정치적인 그런 법이다, 사법부에게 옥쇄를 차게 하 는 보복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하면서 아직도 국민에게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겠지요. 사법부 개혁이라는 게 단순하게 정쟁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사법 카르텔, 사법 권력들 그리고 그동안 법전 하나 끼고 국민들 위에서 특권층으로 군림했던 사람들 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삶의 고통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법을 통해서 바로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국민들을 내려다보면서 심판관의 역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41 할만 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헌법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얼 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그저 부족한 법조항, 현실의 문제점을 제대로 다 반영하지 못하는, 항상 뒤늦기만 한 법적 조항과 규정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국민의 삶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가서 피눈물 흘리지 않은 국민들은 되도록이면 판사와 검사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사법 질서 안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법 도 나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그런 심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 백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만 사법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 억울함을 풀기 위 해서는 비싼 돈 주고 로펌을 찾아가지 않으면, 비싼 돈 주고 전관들을 변호사로 갖지 않 으면 내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 없고 백 없고 힘없고 나약한 국민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렵게 어 렵게 법원을 찾아갔지만 다시 또 어렵게 어렵게 자신의 시간과 돈을 쥐어짜면서 그 억울 함을 풀려고 그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 까? 가끔씩 너무나 지독하게 나쁜 판결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크게 언론 사 지면에 나오고 방송에 나올 때만 그때만 우리 국민들은 알게 되지만 보여지지 않은 수많은 판결 때문에 억울해도 제대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재판의 판결에 수많은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아니면 삶의 고통에 허덕이다가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이 국가와 이 사회를 원망하며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그런 우리 국민들도 보호해야 할 그런 선진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국회의원들 양복 입고 여기에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한다면서 여의도 안에서 머무르면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 의……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 곁으로 눈길을 돌리고 현장으로 나가 보십시오. 그렇다 면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잘못된 사법 질서, 법관들의 오만과 특권과 게으름으로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고통을 겪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단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을 하자고, 잘못된 재판이 하나라도 없 도록 재판소원을, 조금 더 비용이 들고 다소 문제점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사법 제도를 선진화하고 정상화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내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의원님들, 민주당이 하니까 여당이 밀어붙 이니까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과 헌법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그렇게 명시했는데 그래서 삼권분 립을 뒀는데 사법 권력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 도록 하라고 사법부에게 사법권을 줬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억울한 국민들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사법개혁을 바라봐 주셔야 될 겁니다. 정말 주변에 그렇게 억울한 사람 없습니까? 제 옆에만 그런 사람이 넘쳐 납니까? 법 원 판결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일하는 노동자들 주변에서 못 봤습니까? 그 64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런 중소 상공인 못 봤습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 못 봤습니까? 법원의 재판으로 소송에 시달리다가 가정이 무너진 우리 소시민들 못 봤습니까? 단순하게 법원이 정치화되어서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서 정치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반드시 바꿔야 되지만 민생을 위해서도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외면하면서 국민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우리 정치 제대로 합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위한 걸음이라면 다소 논쟁 거리가 있더라도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논쟁을 합시다. 그래야지 보수·진보 를 떠나서 정말 극우 세력이 아니라면 대화가 가능한 국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이 제도는 이렇게 개혁을 하자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소원 미흡한 점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재판소원을 앞장서 냈던 사 람으로서 아쉬움이 많고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 다. 몇 가지만 저도 우려는 함께 전달하면서 찬성 의견을 표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에서 한정위헌 등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변 형 결정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한정위헌 결정은 법규정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해석을 할 때만 일정 방향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결정입니다. 그동안 재 판소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변형 결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원은 이조차도 무시하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이 한정위 헌 결정에 따르지 못한 게 우리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법을 해석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재판소원까지 나아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도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라고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헌법 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배하는 그런 재판, 그런 3심제 운영을 안 하면 된다니까요. 사법부가 철저하게 개혁해서 국민들을 위한 진짜 사법부로 거듭나면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일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도 높아지고 국민들도 다시금 사법부를 신뢰하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없고 백 없고 힘이 없어도 법원을 찾아가서 호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법안에 들어가 있던 3명의 재판부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입니 다. 이번 법안에는 재판 헌법소원의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전 심사 제도로 이것이 명백하면 3명의 심사로 각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듯이 헌법소원은 9명 중 6명이 위헌이라고 인용을 할 때 나머지 6명의 의견을 묻지 않고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하면 또 다른 논란에 휩 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된 안이 나왔으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9명이 심사해서 결정하는 안을 제출했었는데요.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43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최소한 4명이 심사해서 4명 모두의 일치된 견해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나머지 성원의, 5명이나 6명의 위헌 의견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4명으로라도 판단받을 수 있 게 하면 훨씬 더 엄격한 제대로 된 사전 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판소원이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함께 살피면서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찬성 의견에 첨부하는 바입니다. 사실 재판 헌법소원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지만 그렇게 길게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쟁점은 명확하고요. 거기에 대한 수많 은 토론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헌법을 통해서, 헌법 정신을 통해서 재판을 통제하는 것은 오래전 부터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어느 정도 정리된 쟁점에서 한 발 더 나아 가기보다는 다시금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공론화 과정과 숙의가 필요하 다,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걸로 막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헌법은, 법률은, 국회는 그리고 사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저와 동료 의원들의 정치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데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에서 사법권을 사법부에 줬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법을 적용 하고 해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헌법에 근거한 올바른 판결을 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런 기본을 놓칩니다. 힘 있는 사람 일수록 자기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취급합니다. 정치인과 검사, 법관 모두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고 그걸로 세금을 내고 우리 대신 우 리의 삶을 지켜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에 취해서 변화가 필요하고 현실에서 이 법과 제도가 국 민들의 삶을 지켜 내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빠르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안주하고 정쟁하고 자기들의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는 걸로 오해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런 것부터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도 함께 변해야 되고 사법부도 함께 변해야 됩 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법개혁을 위한 3법은 여러 논쟁 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 사법개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확인되면 책임을 물으십시오.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 분이 있으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제도로, 법률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 64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헌법재판소도 국민 위에는 군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누가, 어느 기관이 나를 위해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도 사법부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 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경쟁 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법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혹여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빠르게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떳떳하게 국민을 이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드립니다. 사법개혁안이 민생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 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법률이 만들 어지고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법원이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민들, 우리 서민들 모든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민생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제가 스페인 판결을 예시했듯이 법원 판결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판결 하 나 때문에 잘못된 제도들이 바뀌고 잘못된 범죄를 저지를 것들이, 힘 있고 특권 가진 사 람들이 그런 범죄 행위를 못 하게 예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 중의 하나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런 마음으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이 단순한 정쟁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질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연히 법안을 내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후과에 대해서 책임 지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법안 하나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 의견도 달았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를 봐 주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우리 모두 국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 스터를 통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법안들을 많이 만드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 민들에게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함께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 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법률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하고 더 억울하 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사법개혁 3법 중 재판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찬성하는 의 견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45 - 무제한토론 의원(신동욱) (23시13분)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사회를 봐 주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선 배 의원님들! 저는 서울 서초구을의 신동욱 의원입니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의 말씀을,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일부만 떼어 놓고 보면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 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늘 국민을 향해야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시킬까를 위해서 논의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수의 폭정이 아닌 조금 약 한 사람들, 조금 숫자가 적은 정당과도 타협하고 화해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국회의 가장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명확히 한창민 의원의 의견에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내세운 이 세 가지 법안 당연히 부결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무제한 의사진행방해 토론이지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는 자리입 니다. 그런데 취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찬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국민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만들어 온 이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제도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간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 벼랑으로 떨어집니 다. 그래도 한 발짝 앞으로 나가시겠습니까? 국회는, 정치는 국민들을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저희는, 특 히 저희 보수주의 정당은 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조금 더디지만 조금 느리지만 뭔가 항 상 덜 개혁적인 것 같지만 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 가는 것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발 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벼랑 아래 로 떨어뜨리는데도 이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이나 혁명론자를 비판하는 유명한 말 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장미로 장 식되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벼랑 끝으로 갈 때는 벼랑 끝 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나를 따라오면 천국이 펼쳐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치 유괴범이 사탕으로 어린아이들을 유 인하듯이 국민을 그렇게 유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가장 자세히 본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 결코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토론에 앞서 오늘 국가인권위원 두 분 그리고 방미통위 위원 두 분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저희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저희가 추천한 방미 64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통위 상임위원을 부결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본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협상을 얘기하고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말로는 타협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이렇게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 도 되는 것입니까? 조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의회주의 아니겠습 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원내대표끼리 회동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이 사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통상 여야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몫의 위원들을 추천할 때는 각자 추천한 명단 가지고 와서 만나서 ‘우리는 이런 사람 추천하려고 한다. 당신네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아,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 다른 사람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명단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혀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결시켜 버립니다. 저는 민주당은 의회주의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그런 것 아닙 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국회가 우리가 정한 룰을 지키지 않고 심판을 매수해서 반칙을 하고도 골로 인정받는 축구 경기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표결권이 있으니까 그 표결권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 했다는 말, 맞습니다. 그러면 원내대표는 뭣 하러 만듭니까? 그냥 만인이 만인을 위한 표 결의 장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국회 운영하면 되지 협상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의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고 활을 쏘고 이런 아수라장을 막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 을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의원들을 뽑아서 당신들이 나가서 싸우든 협상하 든 그러나 결과는 룰에 맞춰서, 과정은 룰에 맞춰서 그 결과를 도출해라 하는 것이 국회 입니다. 그런데 저는 22대 국회에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온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지금 이 국회 이래도 되는가,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가 맞는가라는 자괴감을 하루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힘에 의한 국회’, 조금 전에 한창민 의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국회가 힘으로만 움직 이면 국민들의 삶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신 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우리 국회만큼은 이성을 찾고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것도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 기 위해서 개혁이라는 좋은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만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좋은 쪽으 로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개악입니다. 개악 중에서도 최악의 개악 입니다. 이렇게 이 중요한 법, 저희가 오늘 반대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의원들이 12시가 다가오는 시간이어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 장면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언젠가는 다 지켜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따져 보겠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47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비민주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는 지 그 부분도 저희가 법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과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 다. 저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군국주의의 망령이 최고조로 치닫던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731부대를 언급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반인권적 부대를 운영했고 거기에서 괴물이 탄생했다는 극적인 설정을 담은 한 드라마를 소개했습니다. 인체실험을 통해서 괴물을 만들어 내는 군국주의의 망령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도 막지 못하는 괴물을 만들어 내는 그 드라마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그 괴물은 가장 최종적으로 는 자신을 만든 주인을 공격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어떤 괴물이 자라고 있는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 세 가지 법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길이니까 따라 와라라고 얘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예 고하는 법입니다. 이미―이것뿐만이 아니지요―작년 10월에 대한민국의 검찰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는 검 찰청법 폐지가 입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공소청, 중수청의 설치가 예정되 고 있습니다. 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과정은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신 정부를 대표 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도 매우 심각하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청으로 만들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훈련된 그 수사역량을 중수청이라는 곳에서 과연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인 것인지 정말로 많 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 령도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지난번에 중수청법 정부안이 왔을 때 민주당이 격렬 하게, 민주당의 일부 강성 위원들이 격렬하게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장면이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역사적 대의에 당 신들은 반역자냐 이런 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통과된 법왜곡죄도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고 또 심지 어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본회의에 상정되기 30 분 전에 소위 위헌적 요소를 최대한 줄였다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가져왔습니다. 이 중대한 법이 어떻게 본회의 30분 전에 가져올 수 있는 법입니까? 충분히 공론의 장 에서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그 의사를 묻고 여야가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도 이 런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을 만들 때는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본회의 상정 30분 전에 법을 고쳐서 법사위로 돌려보내지도 않고 뚝 딱뚝딱 고쳐서 올리고 이것을 일방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 안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괴물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국가 사법체계를 우습게 아는 그 괴물의 정체 가 무엇입니까? 집단 환각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런 식으로 법을 처리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4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어쩌 면 이 법이 가져올 파멸적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당이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라가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걱정스럽습니다. 법왜곡죄가 무엇입니까? 법왜곡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오늘 통과시킨 법왜곡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러니까 소위 4심제로 가자는 이 법안도 그렇고 내일 저희가 토론 해야 할 대법관 증원법도 그렇고 결국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곳이 국민을 가리킵니까? 민생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가리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리킵니까?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가리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법안에 그 좋은 취지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있겠습니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연성독재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그 연성독재는 의회독재, 입법독재를 말합니다. 국회 다수당이 그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무엇이든 만들 어 낼 수 있다는 세상,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우리만을 위한 세상이다, 우리가 모 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만심과 오만함이 만들어 내는 세상 그것이 바로 연성독재 의 세상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재인 것입니다. 총칼과 무력으로 국민의 의사를 가로막는, 짓밟는 그런 독재가 아니고 입법을 통해서, 선출권력을 통해서 교묘하게 국민 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독재를 시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이걸 연성 독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왜곡죄를 만들면 저는 판사들이 양심껏 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판은 판사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법을 왜곡하는 잣대를 국 민의 여론에 의존하고 입법부의 다수 권력에 휩쓸리면 과연 판사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 겠습니까? 도대체 그 법왜곡죄의 법을 왜곡했다는 기준은 또 도대체 어떤 기준에 갖다 맞춰야 되 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하면 법을 왜곡했고 우리에게 유리하면 법을 제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까? 이 법안이 나온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이후에 민주당이 이 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 는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지난해 5월의 일이 지요. 이해할 수 없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이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이다 그래서 다시 유죄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민 주당이 대법원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가장 큰 빌미가 되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너 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악법들이 줄지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전부 중단돼 있습니다. 과연 이 재판 중단이 정당한 것인가, 소위 헌법 84조 논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49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형사 소추가 과연 어디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에 대해 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상당수의 학자들이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것 이다, 즉 기소는 되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현재 이 5개 재판을 모두 중단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러 니까 불안한 거지요. 언제든지 이 재판은 재개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해석 가운데 하나가 며칠 전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1심 재판에 서 형사 소추를 못 한다는 얘기는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는 할 수 있 다. 즉 다시 말하면 재판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100여 명이 곧바로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발족시킵니다. 공 소 취소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 재판 중에, 1심 재판 중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 에만 매우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어디에 과연 이런 공소 취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확신으로 이 12개 혐 의, 5개 재판 모두가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12개 혐의를 검찰이 전부 조작을 했다고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와 계시는 검사 출신 국회의 원 중에 수사를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다 조작한 것입니까? 지금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전부 공소 취소하라는 그런 얘 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 가기관을 이런 식으로 겁박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소를 취소하라고요? 힘이 있으면 이 제 재판에 넘어가도 기소한 기관을 향해서 공소를 취소하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국회에서 매일매일 그 오만한 모습을 목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자 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1심 재판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단계를 넘어간 재판들은 법원의 판단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법 왜곡죄를 급히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판사들에게 소신껏 양심껏 판결하지 못하게 압박하 는 것입니다. 겁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헌법재판소법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재판제도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배우는 귀에 딱지가 앉게 들은 삼권분립, 그중에서도 사법부에 의한 재판 3심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 습니다. 시험 볼 때도 많이 나왔지요. 예외적으로 2심제를 허용하는 재판, 군사재판 이런 것들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심제로 가자고 그럽니다. 저는 이 법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 앞서 왜 이렇게 급하게 느닷없이 4심제로 가려고 하는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65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이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4심제가 되었다고 해서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좀 더 두텁게 보장될 것이 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 진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히 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5심제 를 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더 두텁게 지켜집니까? 저희가 5심제 하자는 법안 내면 민주 당 동의하시겠습니까? 3심제를 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 세 번의 재판 과정이 똑같 은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계 단계별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억울한 사 람이 없겠지라는 고도의 계산된 설계가, 검증된 설계가 깔려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도라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이 법안을 다 고쳤 겠지요. 민주당이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지금 와서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우리의 바이블처럼 갖다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법안을 토론하 고 발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았 습니다만 그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민주당 여권 국회의 원들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토론하신 의원께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비록 미흡하지만 한 발 앞으 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흡한 것이 아니고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4심제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5심 제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6심제로 두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문 제를 바라보는 맞는 시각입니까? 이것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한 번 더 재판할 수 있는 5심제를 만들고 6심 제를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해야지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그 아름다운 유토피아 만드셔야지요. 제가 민주당이 하는, 내놓는 법안마다 당신들의 나쁜 마음을 유토피아라는 달콤한 단 어 속에 숨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재판하면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안 나옵 니까? 도대체 이 재판에 소요되는 국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면 모든 국민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옵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니 한 번 더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정치투쟁 하십시오. 뭐 그리 구구절절이 아름다운 얘기로 그 나쁜 마음을 이 차가운 법안에 숨깁 니까? 저는 법은요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칼날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가운 법조문 속에 나쁜 마음을 숨기면 그 법이 흉기가 된다는 것을 우 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물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AI가 발전하고 로봇을 만들 때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지요. 사람은 전혀 생산적인 일에는 종사하지 않고 로봇의 도움을 받 아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여가를 즐기고 불로장생하는 그 세상이 올 것이라는 신념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로봇이 과연 우리를 유토피아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우리를 유토피아로 데려가 줄 수 있을까, 우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아 름다운 세상만 있을까라는 데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뜻 전혀 다른 얘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651 같지만 저는 법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군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제군주 시대에서 우리 인간은 합리성을 바탕 으로 법을 만들고 사회적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자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근대국가든 근대국가의 법안은 우리의 집단지성과 우리의 약속이 가장 합리적인 방 식으로 녹아들어 있는 것이고 국회가 오늘날도 수많은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국회를 구 성해서 과연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문하고 협 상하고 타협하고 묻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망가뜨리면 국가가 막 무너 지는 것입니다. 법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로봇을 만들 때 선한 마음만을 집어넣는 로봇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선한 마음. 나는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설사 인 간이 나에게 나쁜 것을 시키더라도 나는 그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만을 집어넣은 로 봇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잘못 만들 어지면 괴물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괴물을 다시 원래로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너무 똑똑해진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주인을 공격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법도 마찬가지겠지요. 나쁜 마음을 이 속에 숨겨 놓으 면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서 그 마음을 단 한 조각이라도 이 법안에 숨겨 놓았다면 저는 반드시 그것에 의한 공격 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마음을 숨긴 여러분 들이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숨겨진 그 나쁜 마음을 경계하자는 겁 니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5분짜 리 연설, 5분짜리 토론 한 번 하고 이 법이 그냥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은 법 이 과연 이렇게 통과되고 국민 눈에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통과되니까 정말 국회의원들이 잘 생각했겠지, 잘 판단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 겠습니다만 이 국회 본회의장까지 오는 그 과정은 정말로 거칠고 정말로 졸속적이고 정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반민주적 과정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법안을 반드시 막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 리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일단 해 보고 고치자라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 정도의 새로운 법을 만들 때는 정말 오랜 기간을 거칩니다. 정말 충실한 사회적 공론을 하고 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국가는, 우리 국회의 원은 4년이 임기입니다만 우리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그 시스템을 지켜 가야 할 사법체계는 정말로 신중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사법체계 변화가 헌법 개정도 아닌 법률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헌법 개정이라면 국민들의 의사를 들을 수가 있지요. 국민들이 선택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65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6일) 왜 헌법 개정이냐고 하냐 하면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에 독립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가장 핵심 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을 개정하는데 이게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위헌 논란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과연 이 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인지 이런 확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단지 힘이 있다는 이유로, 그 알량한 몇십 석의 의석이 더 많다는 이유로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은 정말 비판받아야 됩니다. (「의회 독재예요, 의회 독재」 하는 의원 있음) 의회 독재입니다. 연성 독재입니다. 더 나가면 이것이 내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다. 국가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가 무너지는 것 입니다. 우리가 사회교과서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헌법은 공기처럼 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 사회생활의 규율입니다. 헌법이 무너지면 그것이 곧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국민이 무너지는 것이고 민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생과 아무 관계없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세상에 재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수사를 받아 보고 한 번이라도 재판정에 나가 보신 분들은 정말 이것만큼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재판 과정입니다. 그 렇지 않습니까, 신성범 의원님? (
의석에서 ― 목이 아주 안 좋아졌네.) 예, 제가 법사위만 열리면 늘 목이 쉽니다, 이렇게. 지금 이 목 쉰 것도 며칠 전에 법 안 통과시킬 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추미애 위원장님,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이 렇게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저희 몇 명 밀어서 뒤로 자빠뜨리면 그렇게 속 시원합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저희 짓밟는 모습 보이면 선거에 도움 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호소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며칠 전에 누군가가 저분들은 설계된 것을 가지고 오면 그냥 버튼 누르는 AI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로봇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쁜 마음을 숨기고 입으로만 착한 얘기를 하는 AI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검찰청 폐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되면 대한민국 에 검찰청이라는 기관은 없어집니다. 물론 대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생길 것이 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가져간 수사기관이 생기겠지요. 그거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문 제가 많지요. 중수청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인지, 정 부에서도 걱정하듯이 수사는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저 검사 를 악마화시켜서 검사를 해체해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는 검찰청 해체 법안 문제 많지만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이 3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법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되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삼 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악법인데 이것이 사법부와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왜곡에서 비롯됐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깊은 성찰 을 해 왔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53 민주당의 그 많은 법률가들, 도대체 이 법이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에 어떤 폭풍우가 될 지 해일이 될지 도대체 알고는 계시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 이 정말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로 데려가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이 재판을 도대체 몇 번을 받아야 억울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국가를 만듭니까? 그것이 과연 유토피아입니까? 재판을 네 번, 다섯 번 받으면서 끝없는 소송 지옥으로 국민들을 끌고 가는 그것이 과연 국민의 인권을 보장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로 이런 점에서 절차적 문제 하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도 대 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 바로 이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본 더 한심스러운 모습은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 소지는 전혀 없는 매우 아름다운 법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 니다. 국회 상임위에 나온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고 그런 얘 기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헌 법연구관, 재판연구관 숫자 늘려 주고 정년 연장시켜 주고 처우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해 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정말로 비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또 4심제 가 되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나간 다음에 변호사로서 굉장히 좋은 미래가 올 거라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월26일 24시 경과) 그러나 이런 사소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 때문에 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근간을 흔드 는 이런 법안들을 얄팍하게 동의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말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법개혁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만 사법파괴에 다름 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이다. 사법부를 파괴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파괴된 세상 위에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어떤 자신이 있는 건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법을 만든 그리고 이 법을 밀어붙인 민 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 민주당에서는 삼권분립 이거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노골적인 얘기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선출 권력이, 그러니까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입법부가 가장 상위에 있 다는 그런 얘기들을 대통령 스스로가 공공연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삼권 분립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과 불신이 저는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어디 대 법원장이 우리에게 덤비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표현들은 공공연하게 씁니다. 한 무소속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 토미 히데요시에 비유하는 망언적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보다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법파괴 저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65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목소리가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박주민 상임위원장님 밤늦게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필리버스터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국회의장님의 체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필리버스터에서는 상임위원장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국회를 몰고 온 것도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 니다. 법을 바꿔서 국회의장님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양도해 가면서 국회를 운 영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도 국민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시고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정 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데 대한 의문과 의심을 또 한번쯤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듯한 발언을 한 것 매우 부적절한 것이지요. 그 기조 위에서 3심제의 기본을 허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이 아닌 헌법소원을 빙자 한 사실상의 4심제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나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가 돼 왔다는 것은 근대국가 의 태동을 일으킨 시민혁명 전후로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된 것이고 서구의 선진 민주국가들도 이 부분을 부정하는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습 니다. 지금도 3심제를 기반으로 한 사법부의 재판 그리고 그 사법부의 재판의 독립을 예 외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뭘 합니까? 사법부 망가뜨리는 작업부터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온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헝가리 이런 나라에서 사법부가 무너 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똑같다는 것은 너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 저는 22대 국회 들어서 지금 네 번째 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저보다 먼저 의정생활 하셨던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 임위에서조차 표결을 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숫자로 밀어붙 일 것 같으면 토론은 왜 합니까? 그냥 바로 표결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국회는…… (「우리도 목숨 걸고 반대하면 표결이 안 돼」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수가 적더라도 한 명이라도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봅시 다. 좀 더 논의해 보고 다음 회의 때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우리 국회가 비록 동 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시절도 있었고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으로 법안 처리를 막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임위에서만큼은 표결이 아니라 누군가가 반대하면 그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전통이 있었고 그 전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모든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를 유지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국회를 뭣하러 운영합니까? 광화문광장 에 나와서 몸싸움하고 저 높은 데 법안 매달아 놓고 그 법안 먼저 떼 오는 사람이 이기 는 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밤늦은 시간까지 토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55 이미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 온 이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민의 인권, 힘없는 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사·기소, 기소독점주의, 검찰의 수사권과 함께 검찰이 가진 기 소독점주의가 얼마나 많은 폐단을 가져왔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 역시 언론계 생활하면서 절절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검찰청법 개정 할 때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께 호소 드렸습니다. 저 수사·기소 분리 반대하는 사람 아닙 니다. 오히려 찬성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잘못해 온 것들, 검찰 스스로가 만들어 온, 검찰 스스로 발등 찍은 것이다라는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가 토론하고 공부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잘못된 역사의 뿌리 를 완전히 이번 기회에 제거하고 국민의 인권을 정말로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합의하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목이 쉬어 있습니다만 2년 내내 법 사위만 들어가면 이렇게 목이 쉬면서 호소했습니다. 그 진정성을 어떤 분들은 제가 상임 위 발목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동료 의원을 겁박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는…… 우리가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잘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소임 다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으로, 그 소명감으로 제 목소리 가 민주당의 저 끝까지 닿지 않기 때문에 저의 이 쉰 목소리라도 저항의 표시를 하는 것 이 제 밥값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안만큼은 이렇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온 이 삼권분립의 가장 핵심 적인 요소는 저는 사법부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지만 잘 아 시는 것처럼 행정부는 선출권력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 제도의 틀 안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함부로 침탈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요. 그런데 사법부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법부가 침탈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재국가들이 사 법부를 무너뜨리면서 독재를 완성합니다. 지난 필리버스터 때 제가 히틀러의 법률가들, 나치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큰 반발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꼭 민주당을 지칭해 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반복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 는지를 한 번쯤 뒤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나치의 제국주의 법률가들도 매우 뛰어난 바이마르공화국의 법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가장 앞선 근대국가의 체계를 갖추었다는 바이마르공화국의 그 법률가들이 나치가 선출 권력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제국주의와 반인권적 행태를 옹호하는 집단으로 어떻게 변질 시켜 나갔던 것인지 그 내용들이 나치의 법률가들이란 책에 아주 소상히 나와 있고 그 근본은 선출권력이 사법부를 조금은 무너뜨려도 된다라는 오만함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65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헝가리가 그렇고 이렇게 대법관을 늘려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거 포진시키고 사법부의 올바른 재판을 하는 판사를 협박하고 뒷조사해서 탄압하고 저는 이번에 윤석열 내란죄 재판하는 지귀연 판사 1심 재판을 했습니다만 정말 민주당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귀연 판사가 갔다는 그 술집은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법무부 감찰, 대법원의 감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판사의 비위를 캐서 판사가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없 게 또는 판사의 소신을 위축시키고 판사의 양심을 위축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입법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대법원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재판의 결과가 과 연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재판 결과인지 저는 심각하게 되물어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위 4심제가 되면, 법원의 판결이 이걸로 끝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는 시대가 오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법부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는 적어도 사법부의 재판이,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대법원 이 우리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그 자존심 으로, 그 의무감으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 니까? 정말 많은 양심 있는 판사들이 오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 키기 위해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유혹에 굴하지 않고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재판을 고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법부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당신네들이 최종 법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국회가 선언을 하면 대법원이 뭘 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법원에 남아 있는 마지 막 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충 재판하고 억울한 것 있으면 헌재로 한 번 더 가세 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대법관들 사적으로도 잘 압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적으로 만날 일도 있습니 다. 식사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과 만났을 때. 지나간 재판은 얘기할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 니다. 그것이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분들을 존중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석에 서 웃으면서라도 그분이 하는 재판에 대해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경 우에 저분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당신 자존심을 가지고 해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든 대법관은 그 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엘리 트가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의미의 엘리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헌법재판소법은 ‘대법 원, 우리 당신들 믿지 않아’, ‘대법관, 당신들 오염된 사람들이잖아. 정치에 오염된 사람들 이잖아’, ‘당신들 판결 우리 못 믿어’ 이렇게 주장하면 그 대법관들은 또 판사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무슨 마음으로 재판을 합니까? ‘당신들 대충 재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하면 돼’ 그러면 과연 그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겠습니까? 저는 지난 1년 동안 국회 법사위 상임위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법관들을 국회가 모욕해도 될까…… 민주당 위원들 저에게 소리칩니다, ‘당신이 대법관 대변인이야? 대법 원을 왜 당신들이 옹호하는데?’. 제가 대법원을 옹호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옹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57 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의회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옹호합니다, 저는. 그 사법부가 무너지면 우리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믿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민증을 들고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재판하게 하자고요? 그 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억울하다고 판단하면 어디로 갑니까? 5심제 만들까요? 헌법재판소 재판법 하나 만들까요? 국민들 끝없이 소송하게 해서 소송지옥으로 행복해집니까? 그래 서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 논리로 정의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 형식적 논리로 국민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런 형식적 논리로 대한민국의 민 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의로운 재판은 내 재판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책임진다는 직업윤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직업윤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법관들이 또는 부장판사들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에서 정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그 직업윤리를 가질 수 있게 최선의 여건 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인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 지난 1년간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관들 조롱하고 비난하고 뒷조사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법관들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검찰을 완 전히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검찰, 비판할 게 많지요. 검찰, 저도 비판하자면 오늘 밤새 워서라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짓밟으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지켜 집니까? 재작년에 의사 수 증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사, 기득권이지요. 비판할 것 많지요. 의사 수 늘리는 것 우리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들. 그런데 왜 그 의료개혁 이 실패했습니까? 저는 저희 정부에서 한 일이지만 의사들의 직업윤리를 우리가 너무 가벼이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의 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들을 돈 많이 버는 전문직업인으로 생 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의사들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분들의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 주지 않으면 어떤 의료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수 늘려야지요. 그러나 그분들을 짓밟고 늘릴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돈만 아는 돈벌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의료개혁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거기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알지 않았습니까? ‘검사, 너희들은 권력에만 눈이 먼 정치검찰이다’ 그렇 게만 검찰을 짓밟아서 검찰개혁 완수됩니까? 검찰개혁 할 수 있습니까? ‘판사들, 당신들 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재판 거래하고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판사들을 몰아붙이면, 사법부 몰아붙이면 사법개혁 이루어집니까? ‘국회의원, 당신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약자를 짓밟고 너희들끼리 싸움만 하고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 는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만 우리 서로서로를 공격하면 입법부 건강해집니까? 저는 그 런 논리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집단은 사라져야 됩니다. 어디 교사는 그렇지 않고 변호사는 그렇 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당신들 돈벌이에만 눈이 먼 사람들이잖아. 당신네들이, 당신이 맡고 있는 변호하는 사람들 돈에 따라서 재단하잖아’ 이렇게 전문 직업집단을 우리가 함 부로 짓밟았을 때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집니까? 65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그래서 법 조항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받치 고 있는 전문 직업집단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리고 시민혁명 이후 근대 시민국가들이 만 들어 온 제도에 대한 믿음,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신 우리 선배들 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가 그 과거의 튼튼한 바탕 위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 음, 이런 것들 속에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삼권분립을 경시하고 사법부 독립을 무력화하고 이제는 사법 파괴 를 위한 사법 체제 변화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크게 보면 삼권분 립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한 사법이 확보되기 전의 시대, 전제 시대, 야만 국가로 돌 아가자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 는 것, 그 나쁜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사법개혁 안에 담긴 본질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를 지키는 것이라 면 그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결국은 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이것이 이 정부 몰락의 시작이었다라는 역사적 평가가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제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 아니 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입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전제 국가로 돌아가자라는 속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전제 국가, 야 만 국가, 선출 권력을 가장한 행정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 라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가 그렇지요. 완벽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법제도 라고 해서 완벽할 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재판이, 모든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받습니까? 그 완벽한 유토피아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다섯 번 받으면 그 유토피아가 오겠습니까? 재판 을 여섯 번 받으면 그 유토피아가 옵니까? 일정 부분 재판이든 의회든 검찰이든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부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신뢰를 못 받는 부분을 줄여 나가는 것 그것이 선진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 하고 그 선진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 까? 민주당 스스로도 이번 사법개혁에 대해서 내부 이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당이 하는 것이니까 따라가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사법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법부를 때려 부수자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말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법 불신이 사법 파괴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면, 그동안 국회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불신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국회는 철옹성입니다. 이 국회의 잘못된 점 너무나 많지요. 이른바 87년 체제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59 시작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진 것 이 사실입니다. 그 현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국회가 만약에 200석이 넘는 정당이 탄생하면 못 할 게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런 이유에서 사법부를 때려 부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국회부터 때려 부숩시다. 이 국회부터 완전히 갈아엎 고 새로운 국회 만듭시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양심에 맞지 않습니까? ‘저 집단은 국 민들이 불신하니까 입법 권력, 선출 권력이 마음대로 때려 부숴도 돼. 우리 마음대로 바 꿔도 돼’ 이게 바로 저는 민주당 속에서 자라고 있는 괴물의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 된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그 어떤 시스템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 어’. 그저께 여러분들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상법 바꿀 것 많지요. 그런데 기업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장치인 자사주를 강제로 불태워 버리게 하는 그런 개정안이 과연 맞는 것인가? 선진국들은 과연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 리지만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라고 명령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는. 여러분들, 그 법 왜 만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주가 5000 시대 만들려고 만들었다고 저 는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들. 자사주 소각하면 주식 수 줄어드니까 주가가 당장은 오르 겠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목표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봐야지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셔야지요. 주가지수만 보고 이 정부 잘한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가진 최소한의 자기 보호 장치까지 불태워 버려서 주가 500, 1000 올리면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 더 나아집니까? 우리 기업들 더 부강해집니까? 말 나온 김에 지금 주가 6000, 기쁜 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도 값이 꽤 올랐더라고요.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주가가 어떻게 해서 오른 것인지에 대한 아 무 생각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눈앞의 고깃국에 눈이 멀어서 우리 곳간이 썩어 들어가 고 있는 것 우리 국회가 방치해도 됩니까? 말이 잠시 옆길로 샜습니다만 민주당의 그 오만함, 민주당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괴 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든 삼권분립이든 사법부 독립이든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지켜 온 이 역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때려 부수고 고 치고 어린아이들 진흙 주무르듯이 뚝딱뚝딱, 본회의 상정하기 20분, 30분 전에 법조항 바 꿔 와서 진흙으로 장난감 만들듯이 이렇게 만든 법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연 어떤 도움 이 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마음보다 공포감이 더 큽니다. 여러분, 공포 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정치적인 입장에서 호들갑 떤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러나 적어도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삽시다. 국민들이 대법원을, 제가 법사위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지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당신이 자초한 일이다’. 검찰총장이 나오면, 검찰이 나오면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국민 들이 당신들을 못 믿잖아. 사법 불신이 있잖아’. 그러나 그런 사법 불신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파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 파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따져 보겠습니다. 사실 국민분들이 지금 왜 저 사람들이 이것을 사법 파괴라고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못 66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법관들도 잘 이해 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점이 있지요.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억울한 그 많은 사람들이 항의해서 재판 한 번 더 받게 해 주자는데 왜 난리를 치니라는 논리가 있 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대법원 가면 어떤 재판은 3년도 걸리고 4년도 걸립니다. 너무너무 힘듭 니다. 수사받아서 재판 끝날 때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10년 동안 개인의 삶이 파탄 납니다. 피폐해집니다. 외국도 못 갑니다. 그래서 대법관 수 좀 늘려서 대법원이 재판 빨리빨리 해 주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요. 일리가 있습니 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횟수가 늘 어난다고 해서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올바른 사회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윤리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존중해 줄 때 가장 성과 가 나는 것입니다. 판사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억압하고 뒷조사해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집니까? 그래 서 이게 단순히 4심제가 됐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이 더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 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재판은 더 부실해질 것이고 양심과 법률에 따른 소신 있는 재판은 더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미 법왜곡죄까지 통과시켜 놨기 때문에 판사들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얼마나 보겠습 니까? 법왜곡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로 처벌받더라도 나는 우리 국민 인권 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하는 직업윤리를 가진 판사분들이 재판할 때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것 못 믿겠다고 재판 수 하 나 더 만들면 인권 보호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법 파괴를 야기할 것인데 그 심각성을 우리 국민은 물론 그 직업군에 있는 판사분들도 제대로 아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법왜곡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요. 저는 전국의 법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여러분 뭐 하십니까? 회의 한 번 하면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 온 사법 부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회의 한 번 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문제 있다라는 성명서 한 장 내면 여러분의 일터가 어떻게 됩니까? 선출권력이 앞으로 마음 껏 재판에 관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하고 헌법재판소 가서 여러분들의 판결문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이게 과연 사법부가 독립된 나라입니까? 사법부에도 정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 이 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통과 안 시킬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목이 도와주지를 않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법부, 제가 선동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여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61 에 대응해 나갈지 정말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법부, 대한민국헌법의 한 챕 터 아닙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비록 선출 권력은 아닙니다만, 선출된 사람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라는 역사적 소명을 가진 헌법의 한 장 아닙니까, 사법부?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사법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올바른 사법부를 만들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라고 얘 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이 쉬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법부의 직업윤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법개혁이 사법 파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정의 예를 들어 보지요. 한집에서, 집안에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다만 아들이 아버지 에게 욕설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집이 있다고 칩시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아버지와 아들에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뭐라고 말만 하면 계속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립니다만 모든 가정에는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그 가정을 지켜 나가기 위 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 나가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 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있고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는, 저희가 흔히 공동체 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저희 보수주의에서 흔히 많이 쓰는 말 중에 공동체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자유와 방종 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태어날 때 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 누구에게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 천부인권 중에 자유가 있 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무제한적입니까? 그 자유가 누구도 해칠 수 있는 자유입니까?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자유입니까? 각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면서 발현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저희 보수주의가 얘기하는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요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때릴 자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할 자유는 없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자유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책임성을 가진 개인의 자유가 마음껏 발현되는 세상, 그것이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유를 가진 개인이 그 자유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 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가의 시스 템을 함부로 행정부가 뜯어고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 누가 합니까? 입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자유가 방종에 의해서 침탈받지 못하게 막아 주는 것, 보호해 주는 것, 누 가 합니까? 사법부가 합니다. 이게 바로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근대 자 유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함부로 하지…… 그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있는 자유로 발현되 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법체계를 66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파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있기만 하면 됩니까?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법부, 있기만 하면 됩니까? 집만 있으면 그것이 가정입니까? 아무리 큰 호화 저택에 살아도 그 집에 들어가면 지 옥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5평, 10평 집에 살아도 너무나 행복한 곳에 살고 있는 분들 도 많지 않습니까? 그 행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끄는 대한민국 입법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거대하고 큰 호화 저택을 지은 것, 인정합니다. 저희보다 훨씬 큰 집에 살고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큰 집에서 과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가 의 시스템을 지키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을 보면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 법안 토론 이전에 저희 당과 약속한 정부위원 임명안,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저 큰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정당인 가? 행복한 정당인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수지 말고 고쳐 쓰자, 틀린 말입니까? 사법부를 이렇게 부수고 파괴하면 대한민국이 더 나아집니까? 물론 국가 시스템 중에, 국가기관 중에는 그냥 없애 버려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 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기본은 있어야지요. 그 기본이 자유시장경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없는 국가가 과연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국가입니까? 코스피 6000 되면 다 행복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문을 닫아야 될지 모레 문을 닫아야 될지 밤잠 못 이루는 자영 업자들도 계실 거고, 작은 민생범죄 저지르고 내일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데 판사가 권력 의 편을 들어서, 기득권의 편을 들어서 나에게 너무 무거운 선고를 내리지 않을까 걱정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일 새벽 4시 일용직 일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장 개학 앞두고 전셋집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 는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역사적 의식이 결여된 것들입니다. 이 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 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가 그 자체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도와주는 것이지 마구 때리고 야단쳐서 책임 있는 자유로운 개체로 서 이 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게, 역할을 못 하게 주눅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나치의 법률가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틀러가 정말로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반인권적 제국주의 욕심을 가졌습니다만 히틀러가 했던 것 중에 아주 중 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워낙 오래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시로서는 가장 앞선 헌법이라고 평가받았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있었고 그 헌법에 따라서 히틀러가 독일의 지배자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히틀 러는 그 헌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법의 외관은, 법의 껍데기는 그냥 뒀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불태우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63 는 않습니다. 독재자들의 특징이 집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 불태우지 않은 집 안에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반인권적 법률 파괴를 했던 나치의 법률가들이 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외피를 쓰고 히틀러의 제국주의를 옹호했 던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많은 국가들도 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가 파괴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교묘하게 사법부 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죄의식 없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치당에 의한 제국주의의 역사 잠시만 돌아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일어나기 몇 년 전인 1933년에 나치당이 독일의 제1당이 됩니다. 완벽한 민 주주의 제도인 선거에 의해서 히틀러가 총리로 지명됐지만 처음에는 권력이 그렇게 공고 하지 못해서 히틀러도 늘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독일 의사당 화재사건 이 납니다. 그런데 의사당 화재사건의 배후에 공산주의자가 있다라는 헛소문을 퍼트려서 공산주의, 공산당을 배제하고 원내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수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표현하면 히틀러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이 수권법. 공식 명칭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 히틀러 체제의 기반 이 된 법인 바로 이 수권법의 공식 명칭은 국민과 국가의 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입 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국가의 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장미로 장식되어 있다. 국가의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니까 국민들에게는 나쁜 법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법왜곡죄, 4심제 법안, 대법원 증원법, 사법부의 위기를 막기 위한 법안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현대로라면? 사법 정상화를 위한 법안 아닙니까, 사법개 혁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현에 의하면? 히틀러가 만든 수권법도 국민과 국가의 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아름다운 이 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이 수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독일 의회 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처음에 총리직으로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사망하니까 대통 령과 총리 권력을 둘 다 장악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총통이 됩니다. ‘하일 히틀러 (Heil Hitler)’ 하지요, 총통 각하 만세. 총통이 됩니다.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그림자를 언뜻언뜻 봅니다. 언뜻언 뜻 봅니다. 선출된 권력을 통해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그다음 사법부를 장악한다. 그래서 행정·입법·사법이 사실상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손에 가 있는 이 체제 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착각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 대입니까? 히틀러의 독재는 괴벨스의 선전·선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같은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나치의 선전·선동술로 히틀러의 국가주의, 제국 주의 궤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현명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연설 을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 66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저희보다 더 빨리 알려 지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망가뜨려서 사실상의 삼권을 장악한, 사실상의 독재국가를 완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민주당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숫자로 밀어붙 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정말로 모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역사에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록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우리 법사위 일부 위원님들 나중에 국회의원 그만두면 굉장히 부끄러운 흑역사로 스스로를 기억할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 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자존심, 그렇기 때문에 그 유권자를 국민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감, 국가의 미래가 내 어 깨에 달려 있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우리 하루하루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런 법을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밀어붙이고 여 러분들이 원하는 유토피아가 오지 않으면 도대체 그 부끄러움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 니까?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부끄러운 순간들 많이 경험합니다. ‘아, 나중에 돌이켜 보면 참 부끄럽겠구나. 그러나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에게 부 끄러운 일은 하지 말고 살자’ 이것이 저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나 하나를 위한 부끄러운 행동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 전체를 위기로 빠뜨 리는 부끄러운 짓은 적어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의 무고 소명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이고 직업윤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 ‘모든 독재는 선거로 시작된다’. 독재가요 그냥 막 총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독재는 선거가 끝나는 날 시 작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선출 권력이 모든 것의 우 위에 있다라는 그 인식이 매우 위험한 인식이다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역사가 입증 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을 내세우는 정치집단은 반드시 독재의 길로 갑니다. 내가 국 민으로부터 선출되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은 반드시 부패합니 다.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5년, 10년 그 눈속임에 속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점 하나만도 못한 그 짧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한다고 해서 역사가 여러분들을 그 렇게 대단한 사람들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많은 선 택을 받았지만 더 적은 세력을 가진 정치집단을 존중하는 것, 그들에게 양보하는 것 그 런 정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이 사법 파괴라는 것은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 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 의미의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가진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봉건제 국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반인권적 법 집행, 우리가 흔히 원님재판이라고 하 는 것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선 것이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이 근대국가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65 출발입니다. 물론 혁명 없이 민주주의를 만든 영국 같은 나라,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더 이상 원님재판 우리 인정할 수 없어’, ‘당신 마음대로 내 재산 가져갈 수 없어’, ‘당신 마음대로 내 자존심 짓밟을 수 없어’ 이렇게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 근대국가를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중에 핵심이 ‘당신 마음대로 내 잘못을 재단하지 마’, ‘당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나를 재단하지 마’, ‘나를 벌주지 마’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법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법부의 요체는 뭡니까? 독립 아닙니까, 독립? 사법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원님이 재판하는 사람 불러다가 쟤는 징역 10년, 쟤는 곤장 10대, 쟤는 귀양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사법부입니까, 원님재판이지.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라는 말을 헌법에 넣어 놓은 거 예요. 국민의 뜻으로, 근대국가를 만든 국민의 뜻으로 독립을 넣어야 된다. 독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무 데나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는 임의적 단어가 아 닙니다. 근대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가 바로 사법부 독립이고 입법부를 만들어 낸 것 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를 만들고, 비록 그 국민의 대표자가 사법부가 재판할 수 있는 집은 지 어 주지만 그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 리가 헌법에 명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사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사법 파괴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 주자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흥분 하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한 번 더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도는요 그 제도를 설계할 때 만들어 놓은 취지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동안 쌓아 온 집단지성이 그 제도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 까? 우리 사법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부를 함부로 했을 때, 사법부의 직업윤리를 함 부로 짓밟았을 때…… 헌법재판소가 크게 다른 곳입니까? 거기서 판사들 모여서 재판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서 한 번 더 재판하면 얼마나 더 정확한 재판이 됩니까? 얼마나 더 정의로운 판단이 됩 니까? 사법부의 실질적 기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법부 그대 로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 대법원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사실상의 최고법원으로 인정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존중하고 최고법원으로 규정해 놓은 헌법의 기본정신 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법 파괴지요. 결국은 본질은 남지 않고 껍데기만 남는 것 입니다. 본질이 사라진 껍데기 사법부를 남겨서 그 사법부 보고 제대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대법원 판사들은 내가 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됐고 헌법재판소에 서 한 번 더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대법원 판사들은 어떤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어떤 역 사적 책무를 가지고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사법부가 처음부터 완벽했겠습니까?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시절 에 유행했던 말 중의 하나가 사법살인 아닙니까. 사법살인, 무서운 얘기지요. 그런 일이 더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같은 논리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법살인은 판 66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사의 개인적·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법살인은 아니지만 시스템을 통한 사법살인을 저지르 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토론하겠지만 대법원을 지금 두 배 이상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대 법원은 시차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으로 채워집니다. 사법살인이 뭡니 까? 그 판사가 악마라서 사법살인 합니까? 저는 그 판사, 과거에 사법살인이라고 일컬었 던 그 판사,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역사의 희생자이고 권력의 희생자이고 정치권력에 무릎 꿇고 사법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대법관 26명 중의 22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만들어 놓으 면 그 대법관 22명이 대통령의 눈치 보고 사법살인 하지 말으리라는 보장할 수 있겠습니 까, 여러분? 그 또한 그분들이 악마여서 사법살인 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 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 나약함을 제도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의 임기를 보장하고 대법관의 임기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기도 보장하는 것 입니다. 이런 모든 국가시스템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얽혀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 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기 보장하지 않으면, 함부로 잘릴 수 있으면 소신껏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출된 사람들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임기 보 장합니다. 불체포특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같은 국회 의원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라도 해도 좋다, 제가 대단해서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까? 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제가 중세 봉건시대의 귀족입니까? 아니지요. ‘당신은 나약하니 까, 그러나 당신이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야.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일이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거야, 당신은. 그래서 시스템으로 보 호해 줄게’ 그게 면책특권입니다.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국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함부 로 잡아가지 않을게. 당신들 소신껏 일해’ 그게 불체포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관의 임기도 헌법에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임기 때문에 권력자가 대법 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조종을 못 하니까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입법권력을 통 해서 압박을 해요. 많이 보셨지요, 대법원장을 이 국회가 어떻게 취급했는지? 지금도 당 장 물러가라고 아우성입니다. 며칠 전 새로 임명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합 니다. 제 귀로 들은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당신 사퇴 안 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괴롭힐 거야. 당신 그 자리에 있는 이상 계속 괴롭힐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은 얘기입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당 국회의원도 아니고 행정부를 가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탄 여당 국회의원이 사법부 행정의 책임자인 법원행정처장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신 임기가 있으니까 뭐 못하겠지요. 그런데 ‘계속 괴롭힐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탄핵하지 않습니까, 탄핵? 서른세 번 줄탄핵 합니다.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통령 수사한 검사들도 탄핵하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방 통위원장도 탄핵하고 국방부장관도 탄핵하고 행안부장관도 탄핵하고 하다하다 사실상 국 가예산도 탄핵하고 그렇게 해 온 것이 민주당입니다. 매우 불행합니다만 결국 계엄을 불 렀지요. 그 오만과 독선과 불타협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67 들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엄을 옹호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이 지난여름에, 지지난해 가을에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형식만 갖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 가 그냥 있다고 해서 개혁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이렇게 여 러분들이 바꿔 놓은 사법부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사법살인이 일어나고 국민은 끝없이 소 송 지옥으로 내몰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보장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도돌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개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자칫하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사법부로 돌 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하나도 배우지 못한 국민으 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서 평가받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파괴의 본질이 뭡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굴복하면 요 그것이 사법부 파괴입니다. 뭐 그리 아름다운 말을 자꾸 쓰십니까. 정치권력이 사법부 를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해야지 그게 올바른 사법체계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국회가 자꾸 주물럭거리면 사법개악으로 가지 사법개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굴복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게 사법개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법관 무조건 늘리고 본인 입맛에 맞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쫙 세우고 대법원 못 믿겠다고 재판소원제도, 이렇게 4심제 도입하고 법왜곡죄 만들면 대한 민국 사법부 발전합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앞으로 나갑니까? 조금 전에 제가 나치의 사법 파괴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인류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이런 역사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역사에서 배 우지 못하는 것, 역사의 오류를 계속적으로 반복해 가는 것들.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국가 시스템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의존하면 오 류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근대 국가가 집단지성으로 만들어 낸 시스템이라는 겁 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높으니까 국 민들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상황의 본질 은 머지않아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갖추어 놓고 형식적으로만 국가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공산주의가 있고 나치즘이 있고 또 파시즘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치즘은 없지요. 파시즘 국가 도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만 2차 대전 이후에 탄생한 국가들 사이에서 사실은 나치즘과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상당 기간 하나의 시스템으로 존재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그 공산 주의조차도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본인들 국호를 뭐라고 합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들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지요. 인민의 대표기관인 인민대표자회의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왜 망합니까? 국민의 대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당이 모든 것 66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에 우선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다가 공산국가가 망한 것입니다. 서로가 넘어서는 안 되 는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게 실질적 의미의 민주국가 가 아니라 형식만 갖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민주주의라는 표 현을 쓰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국민이 주인입니까? 국민이 주권자입니까? 그래도 그들 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불행하게도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와 사법. 저희가 서 있는 이 정치, 국회와 사법.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이 민주주 의와 사법부가 지키려고 하는 저 법치를 헌법에서 칸막이를 쳐 놓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국가 시스템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말로 상호 연관적이지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지켜 주지 않으면 사법부가 독립을 유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가 뭔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국민적 판단 이 서면 입법부가 그 시스템을 보완해 주는 것이 정치와 법치의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 다. 그런데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정치권력이, 선출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끊임없이 불신하고 비난하고 짓밟고 뒷조사하고 마음에 들 지 않으면 임기 보장된 사법부 일원을 내쫓고…… 이게 보완입니까? 이게 개혁입니까? 파괴지요, 파괴. 우리는 늘 공정한 사법제도를 원 합니다. 공정한 사법제도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그 공정한 사법을 만드는 것은 올 바른 정치라는 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민주적이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습니 다.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이 법을 다룬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민주적인 절차들이 법사위에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 까? 국민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법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추미애 위원장은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단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상임위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위원장, 민주당 소속의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간사가 없습니다. 간 사를 선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법사위원장 된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간사 없이 여야가 법사위에서 무슨 민주적인 절차로 의사를 진행하고 토론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항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간사가 없어서 우리가 못 해’ 이게 말입니까? 우 리 당이 우리 스스로 정한 간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당신들은 간사가 없어서 대화가 안 돼’ 이게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주정치,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이기는 합 니다만 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에서 독이 든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많이 들어 보셨지 요, 독수독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69 잘못된 절차로 획득한 증거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나무에서 난 사과기 때 문에. 저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용어는 아닙니다만 독수독과, 잘못된 절차에 따라서 이 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과일은 독이 든 과일입니다. 적어도 절차가 내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완벽하게 흠결 없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면 그 내용이 설사 어떻더라도 인정해야지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우리 법사위에 서 겪었던 과정들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았다. 본인들이 다 짜 놓은 각본에 따라서, 조금 곤란한 법안에 대해서는 각본 짜 들고 와서 한 명씩 발언 기회 주고 좀 더 얘기하자 그러면 토론 종결 신청하고 토론 종결 신청 표 결해서 곧바로 강행 통과시키는 이런 절차로 모든 법안이 지금 통과되어 왔습니다. 그래 서 저는 민주당이 만드는 모든 법안들을 독수독과, 독 든 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쁜 마음이 이식된 로봇, 잘못된 생체실험으로 탄생한 괴물,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만든 법안들을 역사가 이렇게 평가할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 하나 더 인용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게요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선하 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면 인간이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다 른 사람 것을 뺏고 싶어 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이 권력의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은 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많은 권 력을 가질수록, 우리 스스로 절대권력을 가질수록 우리는 부패하는 길로 간다라는 마음 속의 성찰을 가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야당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물리적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리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어렵지요. 저희에게 발언권을 줍니까, 간 사를 선출해 줍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 터져라 반대해도 이 법안을 보류를 시켜 줍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어려움은 국민을 향해서 훨씬 더 어려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히 많은 의석을 가진 여당은 더 어렵습니다. 왜? 절대권력으로 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연히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권 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얘기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 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에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는 표어를 하나 걸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뭘 걸었습니까? 춘풍추상이라는 액자를 걸었습니다. 춘풍(봄바람), 남에 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추상(가을 서리), 나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 하자.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왜 실패했습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더군요, 요즘. 그 반대의 길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본인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남에게는 67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겨울 한파보다 더 춥게 대했지요. 적폐청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감옥 가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니 마음대로 해. 당신은 뭔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지할 거야. 이니 마음대로 해’, 그게 춘풍 아닙니까? 본인에게 춘풍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하 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사법적 탄압을 가한 것, 그게 추상 아닙니까? 추상같이 적 폐청산하셨잖아요. 추상같이 적폐청산하고 춘풍같이 조국 장관 옹호해서 문재인 정부 무 너진 것 아닙니까? 그것 몇 년 됐습니까? 5년밖에 안 된 역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기 집무실에 춘풍추상 걸어 놓고 자기편한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상대편에게는 가을 서리보다 더 춥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망한 겁니다. 부인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에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 다’라는 표어 하나 걸어 놓고 아침저녁으로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썩어서 적어도 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 보면 이미 팔다리 하나 정도는 잘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괴물의 씨앗, 나는 선출권 력이니까 약자들 마음대로 짓밟아도 좋다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의 씨앗…… 나쁜 마음을 이식한 로봇 같은 민주당을 그냥 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 의 사법체제가 붕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여러분들의 것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법제도, 경찰에 의해 서 체포된 것이 아니고 저도 그 뉴스를 볼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만 미국이 잡아갔습니 다. 베네수엘라가요 세계 제1위의 석유 매장 국가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잘사는 나 라였습니다. 그 비극은 차베스라는 독재자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차베스는요 포퓰리즘의 대명사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나는 석유를 수출을 해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베네수엘라의 석유회사들을 전부 국유화했습니다. 나라가 운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석유를 국민들에게 그냥 거의 나누어 줘 버린 거예요, 석유 판 돈도 무 상으로 다 국민들에게 나눠 주고. 그렇게 해서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 국 가가 거의 세계 최대 빈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화폐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서 리어카 한가득 화폐, 돈을 싣고 가야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평균 몸무게가 20㎏씩 빠졌습니다. 독재의 종말이지요. 그러면 베네수엘라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독재자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베스를 쫓아내기는커녕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독재 드라이브 가 더 강해집니다. 그때 일어난 대표적인 일이 대법원을 정권에 종속시킨 일입니다. 대법관을 전부 친정 부 인사들로 채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결정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과 정에서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런 비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베네수엘라의 사법부가 파괴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 네수엘라의 사법부는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다만 사법부 최고법원의 법관들을 친정부 인사로 다 채워 넣어서 실질적 의미의 사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법부가 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71 벽한 삼권분립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베네 수엘라가 저런 불행으로 간 겁니다. 사법이 뭡니까? 물리력을 사용해서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사법부 기능이지요. 그거 국가가 인정한 기능입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이 국민의 선출을 받은 공직자가 아니 라고 해서, 선거를 통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범죄 자를 구속을 못 시킵니까? 신체의 자유는 천부인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준 사람 그게 법관입니다. 그 법관을 정치권력이 마음대 로 하면 국민 아무나 잡아넣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국민 아무나 막 잡 아넣는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그랬습 니다. 법률은 법전에 있지요. 양심은 타고난 양심도 있을 수 있지만 훈련된 과정을 거쳐 서 국가가 양성하는 겁니다. 그런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법관을 양성하 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앉혀 놓고 정치권력이 마음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입법부가 마음대로 법을 바꿔서 법관이 아닌 사람도 대법원 판사가 될 수 있다, 법관이 아닌 사람도 어떤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법대 교수 10년을 하면 대 법관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면 정치권력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 얼마든지 앉힐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명분은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습 니다. 이게 비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민주당은 이런 길로 가기 위한 첫발을 충분 히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어렵지 두 걸음, 세 걸 음 내딛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야당이 무력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킵니까? 국민이 지킵니다.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국민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시민운동, 넥타이부대가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일어났지요. 3·15 부정선거라는 선거제도를 무너뜨린 국가폭력, 결국은 시민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인신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질서유지 기능 을 하게 하는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저런 식으로 핍박하고 조롱함으로써 그리고 당신들을 못 믿겠으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헌법재판소로 한 번 더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자고 하는 이 법안이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요. 재판 다섯 번 한다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집니까? 여 섯 번 하면 국민의 인권이 더 잘 보호됩니까? 재판 권력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민주국가의 삼권분립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오남 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계속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력의 오남용 이지요. 그 권력의 오남용을 국회가 막아야지요. 그런데 국회가 그 권력의 오남용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자꾸 발급하면 어떡합니까? 67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권력을 좀 줄이기 위한 개혁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수 늘리고 4심 제 만드는 이 법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이고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을 앞세워서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 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 파괴적인 법 개정을 어떻 게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법률 개정으로 하려고 합니까? 헌법이 파괴되고 법치가 무너 지면 인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형태는 비록 다를지 모르지만 나치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 군부독재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 공산주의 국가 소련·북한·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 어날 수 있다, 그것을 위한 시스템이 착착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을 완전히 형해화시켜서 경찰국가로 가는 것은 중국이 보여 주고 있는 공안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대법관을 늘려서 대법원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면서 무력화시키는 것 은 나치나 베네수엘라의 연성 독재에서 볼 수 있는 일이고 법왜곡죄로 국가의 모든 권력 을 입법부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것은 나치의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지금 민주당은 법치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길로 가는 데 큰 장애 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출마를 못 할 뻔했어. 검찰이 조작을 해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어. 그래서 공소 취소해야 돼. 이 런 의식의 흐름을 꿰뚫는 하나의 생각은 ‘아, 이 법치라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구나. 우리의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거구나’. 문재인 정부에서 뭐 했습니까? 적폐 청산하면서 있을 수 없는 재판거래라는…… 재판 거래 수사를 해서 대법원장을 구속시켰습니다. 대단한 법률 파동이었지요. 재판거래? 지 금은 재판거래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단어로 받아들입니다만 재판거래라는 게 그전 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수사에서 나온 단어 가 재판거래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수많은 법관들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구속됐습니다. 그분 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무죄 아닙니까? 단 한 건도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가 장기집권으로 가는 장애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법파괴라고 저희가 규정하는 것입니 다. 입법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법이 파괴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누 누이 말씀드리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주신 천부적 권리인 자유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 핵심적 가치이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유롭지 않고 인간의 자유가 억압되는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인지 우리 역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가 파괴되면…… 사법부에게 인신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 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은 동시에 이런 권리들이 잘 지켜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73 책임져라, 다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개인의 인권으로 서 충분히 지켜 달라는 근대국가들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부패한 정치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게 당신들이 지켜 달라라는 직업적 소명의식을 부여한 것입 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함부로 행정권력이 사법권력을 침해하지 못하게 담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행정부가 그 담장을 함부로 넘어옵니다. 입법부는 아예 그 담장을 떼 지 어 넘어와서 약탈을 합니다. 이게 지금 2026년 대한민국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헌법에 규정한 삼권분립의 칸막이를 행정부가 수시로 넘나 듭니다. 입법부 여당 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국회에 서는 그 칸막이를 넘어와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파괴합니다. 약 탈합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가 지켜집니까? 그렇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들의 마음이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됩니다. 당신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재명 지키기라는 악한 코드가 이식됐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된 로봇은 그 렇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악한 마음이 이식된 입법기계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을 제거해야지요. 우리 안에서 자라는 괴물을 제거해야지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자유는 침해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 인 가치인 이 자유가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침해될 경우에 과연 이것을 누가 책 임질 것인가? 그 최정점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어제 통과된 법왜곡죄 아닙니까? 판사가 법을 왜곡했 다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 아닙니까. 그러면 판사는 약간이라도 문제 될 법은 재판을 안 할 것이고 여론과 조금 괴리가 있는 판결은 안 내리려고 할 것이고 정치권력이 싫어 할 만한 판결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그 반대에는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처벌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 는 자유에 대한 인식의 빈약함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떨어진 3개의 기관이 그냥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것을 넘나들 수 있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상호 보완되고 상호 의존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헌법에는 칸막이를 쳐 서 3장, 4장, 5장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행정부 나눠 놨지만 이것을 조화롭 고 평화롭게 운영하지 못하면 또는 삼권분립이 무너지거나 왜곡되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 지고,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더 중요한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인권과 기본권이 무차별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잡았다고 해서 그 권력 을 내가 가진 권력만큼 쓰면 안 됩니다. 권력은 언제든지 내가 가진 권력보다 적게 쓰고 자 하는 마음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근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자세히 쓴 ‘민주 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대화와 타협은 인정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 67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하지 않으면요 대화와 타협 없습니다. 관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을 덜 쓰겠다는 인내입니다. 자제입니다. 제도적 자제, 여기에서 말하는 자제는 무슨 개인적인 자제가 아 닙니다. 우리의 제도가 자제를 하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삼권분립도 그 자제의 미 덕을 발휘하라는 헌법적 정신입니다. 그런데 왜 칸막이를 쳐 놨느냐? 인간은 자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칸막이 쳐놓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해 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헌법의 정신을 다 시 돌아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몰려가는 이 런 역사의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 자제를 말씀드리는 겁니 다. 흔히 삼권분립, 3개의 발을 가진 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솥에 우리가 물을 잔뜩 넣고 펄펄 끓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서로 합심해서 물을 펄펄 끓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법부라는 발을 뚝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물이 쏟아집니다. 펄펄 끓는 물이 쏟 아집니다. 어디로 갑니까? 펄펄 끓는 물이 국민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라는 양 날개로 난다는 말도 있고, 삼권분립은 바 로 이 펄펄 끓는 쇠솥을 받치는 3개의 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 다리 부러뜨리는 건요, 무슨 대단한 역사적 양심에 따라서 하는 일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 해야 그 펄펄 끓는 쇠솥에서 물이 너무 끓어서 넘칠 것 같으니까 물을 좀 덜어 내자 아니면 물이 너무 적어서 바닥이 탈 것 같으니까 물을 좀 더 붓자 이런 것 정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그 솥 안에 물을 계속 끓이면서 음식을 만들고 민생을 돌보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삼권에 속하는 종사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직업윤리를 정확하게 존중하고 그 직업윤리를 정확하게 보호해 주지 않 으면 그 다리가 하나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펄펄 끓는 물이 쏟아지는 것이지요. 화장실 잠시 좀……
예, 다녀오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뜨거운 무쇠솥을 받치는 세 다리, 입법·사법·행정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솥의 몸통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 그리고 이 삼권분립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인 사 법부의 독립만큼은 지켜야만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와 인권 보장이라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철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이 4심제 법안, 대법관 증원 이런 법안들이 자칫 하면 그 취지를 떠나서 사법부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다 면 왜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서 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부작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법부가 파괴되고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종 단계가 오면 결국은 그것은 독재, 즉 민주주의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 각을 합니다. 사법이 파괴되고 삼권분립이 붕괴되면 국민의 인권 보장도 함께 무너지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인권 보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국가가 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제주 의 국가들, 특히 우리도 경험한 군사정부에서 인권이 상당히 핍박받았던 시절이 있었습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75 니다만 그렇다고 국가가 곧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민주화를 통해서 그 기울어 가는 무쇠솥을 똑바로 잡았 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번영이 왔던 것처럼 지금도 사법부의 파괴가 인권 보장을 저해하 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내일 곧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 부분을 간과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 게 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결국은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는 금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시절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20세기에 모든 융성한 국가들 또 심지어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전제왕정, 전제 군주 시대의 왕들도 국민을 하늘같이 알았다는 기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비록 헌법은 없었지만 그 당시 절대군주들도 국민의 인권 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하늘같이 알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다라는 아주 오래된 교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오늘 제가 장시간 토론한 사법체제 붕괴를 통한 국민의 인권이 무너지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시스템 전반에 위기가 오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막아 내 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국 회에서 항상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 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된 권력을 내세운 다수의 독재가 이미 국회를 지배 하고 있고 또 은연중에 여당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잘못 된 집단지성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법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 주실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깨어 있고 또 우리 국민이 헌법과 국가를 지키고 이 국가가 정 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강한 인식과 용기를 저희에 게 주셔야만 지금 이 상황을 저는 타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국가에서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권력분립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군주세력과 귀족세력 그리고 시민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배경으로 했던 고전적인 권력분립과 달리 군주세력과 귀족세력이 소멸한 상태의 현대적 권력분립은 삼권의 구분과 상호 균형이 눈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권 이 혼합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삼권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밤을 새워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많은 국민분들 중에서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 는 분들도 저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국가에서…… 과거 계급적으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던 시대에는, 이를테면 귀족계급과 일반 시민계 67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급이 있고 또 농노계급이 있던 이런 시대에는 누가 누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가 굉장 히 명백하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현장을 국민들도 곧바로 봅니다만 지금 같은 시대에 서는 삼권이 매우 융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이렇게 칸막 이를 넘어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또 행정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측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국가의 특징으로 인정되는 정당국가화와 행정국가화 현상이 삼권분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출된 권력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탄생했고 또 입법 권력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사법부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삼권의 견제·균형이라 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선출된 권력, 즉 의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회 권력이 강합니다. 한 정당이나 그 우호세력이 200석이 넘는 의 석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정말로 국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바 로 내려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적어도 국회에서는 200석을 넘으면 개헌을 할 수 있고 모든 국가권력을 멈춰 세울 수 도 있고 대통령도 바로 파면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을 열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 한, 불안정한 제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7년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약간은 불안정한, 입법 부의 권한을 대폭 상승시키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국가시스템의 위기로 작동하고 있는 그 현상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독재는 선 거로부터 시작된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극복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 승자독식의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불합리한 법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유가 억압 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사법부의 독립이 붕괴되 는 그런 현실을 언젠가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드립 니다. 물론 이런 진영 갈등이 극단화하는 배경에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사람들이 자제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자신들의 힘 을 조금 덜 쓰는 쪽으로 인내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특정 정파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당을 봐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나의 세력이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다 독식해서 결국은 독재국가로 갈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런 길은 우리 스스로가 자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과거에 대한민국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지역감 정입니다.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상당 기간 망령처럼 우리를 괴롭혔고 그 지역감정 속에 서 수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역감정의 문제보다도 오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77 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정치문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청년세대들의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주 의는 정말로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끌어온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국회도 국민에 의해 선 출된 권력이고 또 이 선출된 권력이 만들어 낸,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만들어 낸 시스 템으로 대한민국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과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회가 만들어 내고 있는 이 법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 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 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로 깊은 성찰과 자각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저희가 장시간 토론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사실상 대한민국 3심제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4심제로 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사법 리스크의 뇌관을 없애 려고 하는 이 불순한 의도의 법안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는 재판의 굴레 속으로 빠져들면서 우리 국민들이 소송 지옥으로 빠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고 이 법안만큼은 그리고 내일 처리되는, 내일 상정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파괴 법 안들 반드시 반대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 니다. 새벽까지 긴 시간 들어 주신 우리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고맙 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기표) (02시36분)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 님,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맡고 계시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김기표 의원입니다.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연일 사법 테러, 독재 선언 같은 자극적인 구호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 또한 희망 고문, 소송 지옥과 같은 과도한 표현을 써 가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하는 정당한 입법 논의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의와 공론화를 말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사 법개혁을 늦추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재판이라는 가장 강력한, 우리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공권력으로 인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헌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67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고 하는 요구가 어떻게 희망 고문이고 소송 지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문이라 고 표현하고 지옥이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재판에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지금의 사법제도야말로 권리가 침해된 그 국민들에게는 여러분들 이 말하는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법원의 판결만은 헌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성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 법원의 파기환송심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정치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판단의 착오나 편향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어 찌 보면 당연한 사실을 이제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력에 대해서는 마땅히 통제장치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오류의 집단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역은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재판소원은 사법부를 흔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의 오판과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은 이제라도 근거 없는 입법 방해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 면서 지금부터 재판소원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도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 제도에 의해서 형성된 기득권 세력들이 그 개혁에 가장 크게 저항을 합니다. 그때 드는 기본적인 논리가 통상 부작용이라는 말로 포장돼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 에 대해서도 나오는 반발, 나오는 반대 논리가 부작용입니다. 그 논리는 여러 가지로 전 개되고 있지만 유일한 것은 4심제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소 상히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혁을 하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일종의 시행착 오를 겪을 수도 있고 기존에 해 왔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것이 시행되는 만큼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여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미룬다면 이 세상은, 이 대한민국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 제도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 앞 에서 약간의 있을 수 있는 혼란보다 훨씬 크다면 그 제도는 개혁된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재판소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제도도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하 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 거니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져오는 이익, 도입됨으 로써 가져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재판소원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79 삼권분립을 얘기합니다. 근대로부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 제도가 형성돼 왔고 현대에 와서는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 제도는 입 법·사법·행정 세 분야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제약을 가함으로 인 해서 자칫 권력이 한꺼번에 뭉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아니면 국 가의 혼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 조직 원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비판을 할 때 오류가 뭐냐 하면 가장 당위적인 말, 가장 좋은 말을 끌어 다가 맞지 않는 곳에 쓴다는 것입니다. 즉 맞지 않는 옷을 입히면서 이게 맞지 않으니 틀리니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입법·사법 이 세 분야가 적 절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어떠했습니까?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견제하는 원리가 구성원의 임명 에 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고 동의를 얻은 후 에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대법관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 로 예산권에 대해서 또 그 조직이 굴러갈 수 있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견제한다든지 이 런 측면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법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나 사법작용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그런 장치가 있지 않습니다.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그것을 재판 으로써 뒤집기도 하고 바로잡기도 합니다. 입법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그 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제하거나 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작용에 대해서 아예 마음대로 하게 한다든지, 사법부 마음대로 재판하게 한다 든지, 그 결과물인 재판에 대해서 전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견제할 수 없다든지 하 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아닌 광의의, 넓은 뜻의 사법작용을 하는, 넓은 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사법부의 사법작용과는 측면을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사법작용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그 사법부의 작용에 대해서 견 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행정부나 입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판 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문제 제기를 한다면, 문제 제기를 넘어서 그것을 취소한다든 지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겠 지요. 그러나 입법·행정부가 아닌, 넓은 의미의 사법작용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있어서 견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법부에 속하는 법관, 판사들은 정말 무오류의 집단입니까? 그 들은 팔 두 개, 다리 두 개 가진 우리 일반 국민들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 까?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고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그러면 결국 우리와 같은 오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제해야 되고 우리와 같은 이기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제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을 어떠한 사 68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상적 지향이나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런 판결에 대해서도 방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가져다준 것이 이른바 희대의 판결이라 고 얘기하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내 판결 은 왜 이럴까?’ 하면서도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된다. 우리 판사님들이 어련히 알 아서 잘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셨겠지’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아, 그렇지 않았을 수 있겠 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지난 그 파기환송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인인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일반 국민들보다 더 동의하는 편이었을 겁니다. 그런 저조차 지난 파기환송심을 보고 ‘아, 우리가 일말의 의심을 갖고 있던 것이 진정한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이 권력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권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을 하게 됐고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재판소원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류의 가능성과 견제의 필요성을 느꼈던 분들이 이미 이 제도에 대해 서는 1987년 헌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일 조일석에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했던 공론화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공론화는 87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되어 왔다고 봐 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때 늘 얘기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오겠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사법제도 개혁이 80년 역사를 가진 사법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공론화는 어떻게 보면 80년 동안 되어 왔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사법제도 요구는 그 80년 역사만큼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0년 사법의 역사를 내세워서 아직도 공론화를 하자고 합니다.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혁을 자기들이 내오 겠다고 합니다. 변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걸 법원 행정처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여전히 답변은 ‘국 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 눈 높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 눈높이. 그래서 국회가, 여러분들이 답을 모르니까 국회가 답을 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론 화 과정, 사법부에서 얘기하는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소원 제도를 내오고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국민의 눈높이, 눈높이 하면서 법원이 내놓은 몇 개의 개혁안들, 그것 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었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온 적 이 있습니까?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에 불과한, 즉각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임시 방편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재판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다시 판단을 받는다는 것,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81 법원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 아마 대법원이나 많은 수의 법관 들이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누렸던 법관들의 기득권이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법부 안에서, 법원에서는 법원 개혁 얘기를 할 때 사법부의 1 심·2심·3심 그 체제하에서 오류를 시정하고 고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 왔고 그 사 법체제 안에서만 자기들의 재판이 판단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을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1심·2심·3심 이 제도 자체가 고장 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령 1심·2심이 제대로 된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어떠한 사심을 가 지고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일방적으로 편을 들기 위해서 올바르게 된 1심·2심 판결을 뒤집어 버린다면, 그래서 그 결과가 부당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사법부는 전혀 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의 답을 내와야 재판소 원을 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인지 계기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로지 ‘4심제 됩니다’, ‘소송 지옥이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 입니까?’ 이런 식으로 논쟁이 아니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로 풀어내는 그 직업의 사람들이 할 주장은 아니지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짚고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자료와 제 생각을 섞어 가 면서 여러분들께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재판은 공권력 아닌가?’라는 한겨레의 2025년 10월 27일 자 칼럼이지요. 이건 이 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것인데요.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제 생각 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제외돼 있지요. 1987년 헌법을 만들 때 헌법재판소를 우리 헌법이 채택함으로 인해서 당시 대법원에서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입한 헌법재판소제도가 독일법을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헌 법재판소는 사실상 대부분의 심판 대상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대부분의 헌법소원 대상인 독일의 헌법재판소제도를 모델로 해서 헌법재판소를 도입하면서, 그때 그렇게 하게 되니까 대법원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반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반발이었지요. 그래서 당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도 그 부분 논의에 참여 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새로 신설되니까 헌법재판소의 이해를 대변할 사람이 없었 을 것이고 대법원에서 그 자료 성안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위로 재판이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연적인 이유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설립 과정에서의 진통에서 절충안으 로서 이른바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는 당사자,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법 률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재판부가 ‘그것이 맞겠네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러면 내가 제청을 해 줄게요’ 이렇게 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제도가 들어오고. 그런데 법원에서 ‘당신 말은 틀린 것 같은데요. 이건 내가 도저히 위헌심판 제청을 못 해 주겠어요’ 하면 비로소 그때 헌법소원을 해 주는 그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재판소원 68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이나 이런 것은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라고 해서 된 것인데 사실은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과는 결도 약간 다르고 전혀 재판에도 개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헌법 소원제도가 인정됐던 것입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공권력의 범주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1987년 마련한 현행 헌법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 취지는 기본권이 더 이상 헌 법전의 장식물이나 아무런 효력이 없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기본권 주체인 국민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서 직접 주장하고 관철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자리 매기겠다는 시대정 신에 있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것은 사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참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 각합니다. 헌법 개정의 역사를 보면 헌법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헌법 재판이 활성화된 것이 1987년 민주화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1987년 헌법 개정은 역사적 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사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필자가 얘기하는 기본권이 더 이상 헌법상에 있는 글자만의 권리가 아니 고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큰 원리로서 실질적인 작용을 하게 됐다는 점이 1987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에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몇 년, 속된 말로 워 밍업 과정을 좀 거쳐서 제대로 지금 각 국가기관의 헌법정신에 따른 통제를 하고 있고 그 귀결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되는 그런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계속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 했다. 입법권과 집행권은 몰라도 법원 재판만큼은 기본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는다는 건 가? 아니면 사법권은 공권력이 아니라는 말인가? 법적인 다른 권리구제 수단을 모두 거치고 나서 보충적으로 청구해야 하는 헌법소원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즉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본 질에 속한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헌법재판제도는 국가 공권력의 집행에 대한 모 든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제도적인 수단이 있으면 그 수단을 다 거치고 오세 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권력에 있어서 헌법재판 말고 다른 수단은 사실상 법원의 재판이 대부분입니 다. 어떤 행정작용,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도 행정법원에서 다투게 되고 민사·형사 이런 것도 다 결국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은 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법원 가서 재판을 받지요. 그러니까 ‘다른 구제 절차를 다 거치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다른 구제 절차를 다 거친 다음 법원에 갔더니, 그러고 나서는 헌법 소원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자체가 또한 논리 모순이고 상황적인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법체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83 그런데도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적인 타협안으로서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 외됐던 거지요. 필자는 또 계속 써 내려갑니다. 예컨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매년 접수되는 약 6000여 건 대부분은 재판소원 사건들 이다. 그렇지요. 연방헌법재판소의 대부분이 지금 법원 재판이 접수되고 사실상 방금 말씀드 린 대로 다른 구제 수단을 통하려면 법원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다툴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법원 재판이 가장 많아지겠지요. 또한 헌법재판소의 원조 격인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지만 처음 행해진 원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도입하고 있어 권리구제 측면에 서는 결과적으로 사실 매한가지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만, 아마 이게 제 가 기억하기로 단심인가 그런데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간 단히 돼 있고 그것을 바로 헌법재판으로 가져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아니고 원래 그 행정처분 자체를 가지고 처음부터 재판소에서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마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헌법소원을 도입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사실 매한가지다. 그럼에도 2012년 행정쟁송 개혁을 통해 행정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깊다. 그런데 우리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에 얽매여서 재판소 원도,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도 인정하지 않기에 이른바 반쪽짜리 헌법소 원제도를 갖고 지난 수십 년을 흘려보냈다. 맞습니다. 이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을 제외하고는’으로 이렇 게 돼 있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분쟁은 재판을 거쳐서 오고 특히 공권력 작용, 그러니까 행정부의 공권력 작용이 되었을 때 결국 그것을 다투는 방법은 행정법원에 가서 소를 제 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생각해 봤을 때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하 는 게 뭐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행 정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처분 그건 잘못됐고요. 행정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의 행위라든가 어떤 행정 개혁이라든가, 그래서 도저히 행정법원에서 이걸 아예 소를 받아 주지 않는 것,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에는 문제가 되는 것 이 정도에만 한정돼서 헌법재 판소가 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견제하는 기능이 사실상 크지 않다. 위헌법률심판은 다른 문제고요. 국가의 행정작용에 대한 견제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서 하는 면이 크지 않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소원도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국가의 행정 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더욱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얘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자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십수 년 전부터 헌법재판소와 헌법학계에서 이제는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 68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리가 커져 왔는데 법원 측은 사법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그저 재판 기능일 뿐이고 오히려 법원이 기본권을 보호한다며 재판소원 도입을 줄곧 반대해 왔다. 과연 그런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것도 법원 측의 주장이 틀렸지요. 왜냐하면 사법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 침익적 행위라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행위는 아닌 범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재판이라는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가장 밀접히 연결돼 있는 것이 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부당하게 나쁜 재판 결과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 내에서 침해 되는 기본권이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더 클 수 있지요. 아니면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재판으로 결국 판가름되기 때문에 결국 그 침해되는 것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법부의 재판이라는 것이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영역보다 크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원이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반대하는 것 자 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기본권을 보호하자면 국민의 기본권이, 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 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놔야 되겠지요. 그래서 법 원의 그러한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더욱 팽배해진 사법 불신은 물론이고 모든 재판의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자유·재산의 박탈 여부가 걸린 법원의 재판이 가장 두렵고 최종적인 공권력 행사인데도 말이다. 필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판의 무오류성, 오류가 없다는 그것을 맹신하는 지극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아집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나 의미를 오해 내지는 간과하고서 재판할 수도 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원의 판사들도 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치적 사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지요. 방향성이 있을 수 있 는 사람이고. 예컨대 얼마 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서 그것이 애매한 경우에는 헌 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 고려해서 허위사실이기보다는 발화자의 주관적 의견 이나 추상적 판단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서 상고심과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 기도 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물론이고 ‘의 심스러울 때는 자유에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사법부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된다고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게 된 가장 큰 사건 이 아까도 얘기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에 있어서 결국 조 희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부당성을 말하자면 여기서 몇 시간을 떠들어도 부족하겠습니 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논리를 보면 그동안 대법원이 해 오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의 판결을 내린 것이었지요.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사법부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공직후보자가 국민의 선출을 받기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그런 말을 판결문에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웬 만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85 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대법원의 기조였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간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법조인들에 의해서 논쟁을 하더라도 너무나 비판받을 점이 많습니 다. 그 과정에 있어서의 부당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 재판에서도 기본권을 등불로 삼아서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을 곳곳에 비추어 볼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그르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즉 재판소원을 정당화해 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 시스템은 모든 법 영역에서 헌법 상의 근본 결단으로서 적용해야 하기에 입법·집행·사법은 이로부터 지침과 자극을 받아 들여야 한다. 심지어 민사법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 그 어떤 민사법적 규정들도 이 가치 시스템을 위배해서는 아니되고 모든 민사법적 규정들은 이 가치 시스템의 정신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힌다. 오래전부터 심리불속행제도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해 온 가운데 상고심 개편 및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논란이 불거져 왔다. 반면에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3심급과 재판소원, 게다가 유럽 사법 재판소나 유럽 인권재판소에까지 자신의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니 사실상 5심급의 재판제도를 마련한 셈이다. 이것은 약간 중의적으로 시니컬한 그런 문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4심제라고 주 장하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이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문제일 거라 고 짐작한다. 즉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와 위상이 실추될 것을 우 려하는 까닭이다. 사실 재판소원을 대법원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있 습니다. 자신이 3심까지 해서 받은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대법원이 최고의 기 관, 사법 작용에 있어서 최고의 기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밑에 있는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원개혁을 얘기할 때 가장 경기를 일으키는 정도로 반대하는 것이, 반대해 왔던 것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소원 제도였다고 할 것입니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듯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사법부 구성원들의 생각이고, 그것은 옛날부터 1987년 헌법 개정할 때부터 해 왔던 생각이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에 적극 동감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아예 안중에 없다’, 순전히 자기들 조직의 위상 그 리고 그 조직에 속한 자기 개인의 사회적인 위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 없는 거지요. 이 점을 필자는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학계에서 누누이 강조하듯이 재판소원은 제4심도, 초상고심도 아니다. 즉 법 원의 모든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판결에 중 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법원 재판에서 행여나 있을지 모를 기본권 해석에 관한 오류를 시정하는 예외적인 권리구제 수단일 따름이다. 이미 만시지 탄이지만 이제라도 허접한 위상 시비는 접어두고서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헌법재판소와 68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법원 재판은 공권력 아닌가? 왜냐면’이라는 제목으로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쓰신 글을 읽으면서 제 생각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한 것이 있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재판소원, 4심제 운영 우려는 잘못…… 38년 전 도입 반대한 내 의견 틀렸다’ 이렇게 기사가 나서 제가 좀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7년에 헌법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법과 연계된 일련의 개정, 헌 법재판소 설치를 논의할 때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어떤 주장을 했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 부분이 제 가 보기에는 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께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년 전 재판소원을 반대했던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강국 전 헌 법재판소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4심제가 우려되고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이 침해된다는 이유 로 법원을 대표해 재판소원을 막는 첨병 역할을 하기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생 각이 바뀐 이유에 대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 등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해 보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더불 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재판소원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에서 다퉈 볼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전 소장은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던 1988년 당시 법원을 대표하여 헌법재 판소법 제정 실무위원회 위원 5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해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정, 특히 헌법소원 부분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현행 헌재의 주요 권한인 헌법소원의 대상과 방식을 입법화하는 데 관여한 산증인이기도 하다. 이 전 소장은 당시에는 대법원을 대표해 실무위에 참여했고,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그것은 4심제로서 위헌이고 또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법원 측의 주 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 결국 현재와 같은 헌재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사실상 지금 대법 원의 주요 반대 논거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 중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 자료’라고 대법원에서 2026년 2월 18일에 낸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 도 그렇게 정리돼 있지만 그전에 재판소원 관련해서 저희가 법 개정을 할 때 대법원에 입장을 묻고 그 답을 들었을 때의 논리가 지금 이강국 전 소장이 1987년, 1988년에 했던 논리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보강되고 했을 수는 있어도 큰 줄기 에서는 ‘4심제’니 ‘대법원이 최고법원인데 대법원 판결을 다른 데서 판단하는 게 맞아? 그래서 위헌이야’ 이 두 가지 축을 논리로 하고 있는데 이미 87년도부터 했던 내용이고, 지금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계속하 겠습니다. ‘그는 최근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4심제 운영 우려에 대 해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연구해 보지 않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어 재판소원은 증거의 취사 선택이라든지 사실 인정,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해 다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87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재판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만을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 대상과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며 현행법에서도 재판 진행 중에 이 법이 위헌 인지 여부를 따져 달라고 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확정 판결 후에 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져 달라는 재판소원 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어려운 법적 용어가 있어서, 물론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법원에서 자꾸 4심제, 4심제 하는데 법원에서 1·2·3심을 통해서 판단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것에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요. 그런데 헌 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러한 재판이, 어떠어떠한 법을 적용해서 나온 결론이 헌 법이 예정하지 않는 헌법이 보장하지 않는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어떤 법률에 의한 것인 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해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 절차나 절차 자체가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결을 완전히 달리 하는 것이지요. 결을 달리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심급이 하나 얹혀지는 것처럼 4 심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한 내용은 뭐냐면 재판을 하다가 자신한테 적용될, 형사범이면 ‘이 형법이 위헌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걸로 처벌되면 이 법 자체가 위헌이라서 좀 부당한 것 같은데 요’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했듯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지요. 그렇게 절차 중간에 도 다툴 수 있게 해 줬는데 나중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여전히 다른 이유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다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극히 타당 한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소장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관―대법관을 역임했네요―대법관을, 2007년 1월부터 6년간 헌재소장을 맡아 사법부의 양대 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헌 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정위헌 사건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 간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재판소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소장은 법률의 해석을 이렇 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헌재가 한 한정위헌 결정인데 대법원은 법률 해석권은 법 원에 전속된다는 입장에서 헌재의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기본 권 보호를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이론조차 납득할 수 없는 해석으로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그러니까 재판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대부분 법에 의해서 하는 재판에 대 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각하 판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게 되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제가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사례는 가져왔는데요. 나중에 시간 되 면 읽어 드리려고 그랬는데―어떤 정의 규정, 갑이라는 정의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 치게 확대해서 내가 처벌받게 생겼을 때, 그런데 법원이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함으로 인 해서 ‘당신,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판단하게 된 경우에 ‘아니, 그것은 그렇게까지 해석하면 법의 지나친 확장 해석이 돼서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 은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하는 것 같아’라고 해서, 조세 관련이라든지 여러 사건에 있 어서 한 열몇 가지 될 겁니다. 열댓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정위헌·한 68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형사법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세사건 이런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한정위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조항, 그 법률 조항을 이러이러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은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야. 한정합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을 이러이러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굳이 그것은 위헌은 아닌 것 같 고 합헌인 것 같아,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 이른바 한정위헌 판결, 한정합헌 판결이었지 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받은, 한 정합헌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문을 들고 법원에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으니 내 판결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대법원이 ‘아니, 법률 해석하는 것은 우 리 권한이야. 왜 헌법재판소가 그래?’ 엄연히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확대 해석한다든지 달리 해석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은 우리 권한이니까 들어 줄 수 없어’라고 해서 계속 핑퐁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 건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구제돼야 할까요? 궁극적으로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허용된다면 정말 그런 구제해 줘야 될 상황들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 는 큰 실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이 침해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도 반박했다. 이 전 소장은 헌법 제102조 2항의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 원으로 조직된다는 의미는 대법원이 법원 내에서는 최고법원이라는 취지이지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 대하여까지 최고법원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 6장에 별 도로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행사까지 최고법원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얘기하면서 헌법 102조 제2항을 들지요.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 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인데 우리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가 다시 판단하면 그 규정에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 런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알고서 하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헌법 5장에 법원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6장에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5장에 있는 102조 제2항에서, 법원에서 ‘그래, 대법원이 가장 최고법원이야’ 이렇게 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헌법에서 6장을 따로 규정해서 헌법재판소를 따로 규정하 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이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헌법에서조차 사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규정해서 각각에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렬적으로 규정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까? 저는 이 논리야말로 정말 만들어 내다 내다 못 해서 만들어 낸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 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어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인용률이 상당히 낮을 것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89 라면서도 대법원과 각급 법원들은 재판소원에 대비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는지를 한 층 더 엄격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자신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또 하나의 권리 구제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이 저는 실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검찰제도에서 검사들이 이 재판소원만큼이나 경기를 일으켰던 것이 특별검사제도였습니다. 그때도 검찰에서 온갖 논리가 ‘이게 위헌이다’, ‘헌법에 지금 검찰청하에 있는 검사가 아니고 특별검사를 만들면 애초에 헌법이 예정했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 불식되고 지금 특별검사제도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습 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국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치권에서나 국 민들께서 이것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 정말 검사들이 수사할 때 이 기록이 특검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없을지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커졌다는 겁니 다. 실제로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내부에서 하고는 했었어요. ‘야, 이것 잘 못하면 특검 들어오니까 이것 진짜 혹시라도, 혹시라도 잘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오해라 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지요. 당연하지요, 그것은. 대법원에서 끝내 버리고 대법관들이 만약에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 버렸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엄정하게 할까요? 물론 엄정하게 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있을 그런 것도 방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헌법재 판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1심에서 재판이 선고되고 항소하지 않는 사건은 1심에 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을 항소심에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 조제도 그렇 게 열심히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법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하는 얘기로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위에서 안 보니까. 그냥 물론 증인신문 조사나 이런 것 도 아주 엄격하게 보지는 않고 그냥 이것은 끝내면 돼. 그래서 그때 제가 실무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의 구형이 구속 력을 갖는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구형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법원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게 뭐냐 하면 검찰 내부의 어떤 내규 같은 게 있어 요, 지침이. 검찰의 구형이 얼마 정도로 안 하면 ‘항소, 무조건 항소해’. 그리고 실제로 검 찰과 법원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그 검찰의 장이 지청이든 지방검찰청의 장이 그 항소 기준을 높여 버립니다. ‘야, 무조건 항소해’ 이러면 법원에서 매우 힘들지요. 왜냐하면 기 록조제해서 올려야지요. 그것도 엄격히 해야, 위에서 다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조금 덜 엄격히 해도 될 것을 엄격히 하게 되고. 그다음에 판사들이 실제로 형을 정할 때 웬만하면 항소 안 하게 해야겠다고 해서 그 구형에 맞춰서 하는 판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 형이 영향력을 갖는다고 검사들은 생각하고 있었지요. 막상 실무를 하는 직원들한테도 판사 개인도 미안하기도 했을 것이고 이런 면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의 좋은 의미의 감시가 필요한 겁니다, 좋은 의미의 감시. 좋은 69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의미의 감시를 하고 있어야 나태해지려고 하고 이기적이려고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본성 을 막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제도가 생긴다면 사법부 자체에서 더 엄격하게 자신 의 업무를 볼 것이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사 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계속 읽어 가겠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크다. 그는 38년 전 헌재법 제정 당시에도 치열한 세미나 등이 진행됐고 재판소원을 뺀 헌법소원은 빈 껍데기라는 지적이 헌법학자와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재판소 원의 도입 문제는 하루 아침에 나온 논쟁이 아닐 뿐더러 법원이 그동안 헌법재판권과 헌 법해석권에 관하여 지나치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법원은 계속해서 공론화, 공론화 얘기하지요. 조희대 대 법원장도 며칠 전에 공론화 얘기했지요. 38년 전부터 얘기됐고 38년 동안 공론화가 돼 왔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공론화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공론화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 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말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공론화를 핑계로 자 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를 해야 될까요? 공론화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 전 소장은 헌재가 지난 38년간 발전해 온 족적이나 경험 등을 살펴보면 헌재가 재 판소원을 맡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면서도 향후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재 판관의 수와 자격요건, 구체적인 적법 요건 및 심판 과정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마쳤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는 많은데요. 필리버스터는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마무리하고 존경하 는 김희정 의원님께 다음 차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개혁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검사로 임관하고 얼마 안 된 때인데요. 그때는 이랬습니다. 제가 공판을 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다음 재 판을 잡을 때 항상 이렇게 잡습니다. 쭉 재판이 있잖아요. ‘자, 다음 날짜는 3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사건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사건은 3월 4일 오후 2 시입니다’, 다음 사건은 계속해서 3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재판은 한 20개 잡는데, 20개 는 좀 심한가요? 한 10개 잡는데, 증인신문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10개 잡는데 다 3월 4 일 오후 2시예요. 아니면 3월 4일 오전 10시입니다. 재판 시간이 딱 2개예요, 오전 10시, 오후 2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2시에 변호사들이 와서, 10개의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들이 막 다퉈 와서 가방을 이렇게 순서대로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온 사람부터 해 줍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는 사람이 맨 나중에 해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자기 책 읽을 거 가져와서 자기 순서 아니면 책 읽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시차 소환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다음 사건은 오후 2시, 다음 사건 2시 반, 3시, 3시 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논의가 있어서, 좀 심하지 않 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조차, 검사인 저조차 ‘그게 재판이 가능할까? 아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91 그러면 2시에 오기로 한 증인이 안 나오면 2시 반까지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판사는 위에 자기 방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나? 검사는 다시 검찰에 왔다 갔다 해야 되 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차 소환하는 것 있잖아요. 2시, 2시 반, 3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다 오후 2시에 10개 사건 정하는 것하고 어떤 게 자연스 럽고 합리적입니까? 기존에 조직에 있던 사람은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재판을 2시로 일괄적으로 잡는 걸 않고 2시, 2시 반, 3시, 3시 반으로 잡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때는 그 사람은 진짜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개혁이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찰에 있으면서 검찰 생활을 했기 때문 에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2시처럼 생각하 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2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닐까? 이런 항상 자기검열을 합니다. 모든 개혁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기득권을 일부러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가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반개혁적이라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것일 수 있다. 그 래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그게 맞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게 부작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잠깐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나?’ 그게 부작용일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작용이 그 부작용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러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개혁을 하는 것은 그러한 기득권 의, 제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도 반드시 이루어 내야 우리나라가 발 전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우리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라는 말씀 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희정) (03시43분)
다음은 김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토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를 보고 계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늦은 시간 함께 해 주고 계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희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오전 3시 45분이고요,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9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어제저녁 늦은 시간부터 소위 4심제법, 헌법재판소법 개정과 관련돼서 앞서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의원님과 신동욱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또 민주당 김기표 의원님께서는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명운이 걸린 처참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에 엄중히 묻습니다. 재판소원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본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 면 사법부의 목줄을 죄어서 특정 범죄자의 확정판결을 무력화하려는 헌정 역사상 최악의 정치적 술수입니까? 저는 앞서 김기표 의원이 그 답을 이미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5월 유 죄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그 결과를 보고 사법부에 대한 개혁, 그들의 말로는 개혁 이지만 개악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내용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즉 민주당은 재판소원이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강변합니다만 실상은 기만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재판소원법은 정치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 간인 3심제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완수하겠다는 정략적 도 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이 불러올 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사법절차를 끝없는 정쟁과 불신의 늪 으로 처박아서 사법정의를 실종시킬 것입니다. 결국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만 끝도 없 는 소송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전쟁을 치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민주당 국회 의원 162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특정 개인의 방탄용으 로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고군분투가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잘못된 선택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법치주의를 도살한 기록으로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판소원 도입이 가져올 사법적 재앙과 그 이면에 숨겨진 여당 의 불순한 정치적 음모를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재자는 심판을 매수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왜 지금 이 법을 굳이 무리해서 바꾸려고 합니까? 지금 바꾸려고 하는 각종 사법 관련된 법들,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4심제법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 령 방탄 입법이 아니라면 이 법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재판부터 받으십시오. 또는 대법관 증원하기 전에 대법관 상태의 4심제 당신들이 바꾼 법에 의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헌법체제에서 당당하게 재판받아 보십시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 개혁의 시발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지난 5월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민감하게 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후보자가 선출될 무렵에 이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 씨와 당시 이재명 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93 보 간의 유착관계가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런데 당시 이재명 후보는 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장동의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 씨 와의 관계를 사실상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 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 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렇게 발언했습니 다. 이재명 대통령님, 김문기 씨하고 같이 해외 안 가셨습니까? 해외 갔습니다. 해외 가서 골프 같이 안 치셨습니까? 같이 골프 쳤습니다. 김문기 씨와 같이 사진 찍지 않았습니 까?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유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건입니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 관련돼서도 여전히 문제가 많지요. 4단계나 용도변경을 해서, 누구는 한 단계 변경하는 데도 굉장히 힘든데 이런 일 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 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실무진들의 증언과 그리고 국토부와 성남시에 오간 서로 공 문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남 시가 먼저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국토부는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음 이 분명합니다. 즉 거짓말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고 김문기 씨와 함께 해외여행 갔고 골프 쳤고 그 사실을 부인했고 그래서 그 게 거짓말이고, 역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돼서 국토부 협박이 없고 성남시가 먼저 한 것인데 국토부 협박처럼 얘기한 것 또한 거짓말로써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 민들, 즉 유권자들에게 이런 행위는 현행 선거법상 금지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 죄 취지의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판결을 했는데 이 대법원을 겁박하 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의 여러 사법 관련된 법들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추구하는 법들이 아니라 오로지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 대통령 구하기 방탄 입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 4심제법 하나로만은 불안하니까 여러 설계를 민 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요건을 바꾸는 그 법 은 이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선거법 자체를 손을 대 버린 거지요. 또한 현행 헌법은 헌법 84조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내란죄나 외환죄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재판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학 계 중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제안한 또 하나의 법이 바로 재판중지법입니다. 그런데 재판중지법은 민주당에서 설계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헌법 84조를 믿지 못한 다는 느낌을 주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는 굳이 지금 재판중지법까지 들고 나와서 국민들 에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소위 까발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논의 때문에 그 법은 잠 69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시 뒤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중지하고자 하는 의지는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죄가 안 되게 만드는 법을, 공직선거법을 내는 것 하나 그리고 현 행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멈추게 하는 법안, 그러고 나서도 실제 재판이 진행이 되거나 또는 대통령 퇴임 후에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게 두려워서 만든 법안들이 바로 지금 이 회기에 올라와 있는 법왜곡죄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4심제 그리고 계속해서 논의될 대법관 증원 등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최고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면 언제든지 형사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겁박하는 것이 법왜곡죄에 해당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제저녁 통 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고 사법의 권한은 법원, 헌법재판소는 사법의 권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원에 주어졌던 권한을 1·2·3심, 3심까지 가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거는 되돌릴 길이 없으니 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4심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다른 재판도 결국은 대법원까지 끌고 갈 때 지금 현재 선거법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듯이 불안하니까 본인 편을 들 수 있는 여러 명을 대법관으로 증원해서 26명 으로 만들고 그중에 22명이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임기 중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것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것이라면 지 난 80년 동안 왜 논의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사법체계가 유지가 되었습니까? 오로지 사 법 리스크가 명백하게 확인된 최고 권력자를 위해서 이렇게 온갖 법들을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소위 재판소원 제도가 가능한지, 즉 4심제로 가는 제도가 현 행 우리나라 헌법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재판소원, 즉 4 심제가 도입될 경우에 국민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끊임없는 소송 지옥에 갇 히게 되며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의 희망 고문이 일어나고 사건은 적체돼서 국민들의 기 본권은 침해받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피해가,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과연 헌법재판소는 이런 위헌적인 입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강행됐 을 경우에 재판소원을 담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본회의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이 렇게 본회의까지 올리게 됐는지, 이렇게 중대하게 헌법의 근간을 바꾸는 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계속 독일은 이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이 4심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4심제를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실제 잘 운영이 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다른 나라 사례도 짚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이 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만 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95 실 학계라든지 법조계라든지 그리고 많은 법률 관계 시민단체에서 이 졸속 이재명 방탄 사법 개악에 대한 의견들을 곳곳에서 최근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도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왜 지금 이 순간 이 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심판을 매수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지, 무슨 사법 리스크가 있는지,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여당이 총체적으로 나 서서 오로지 이 법에 매달리고 있는지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 보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사법 파괴가 일어날 경우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 는지 그 위험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법을 바꿔서. 반드시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을 통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4심제법은 현행 헌법상 할 수가 없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제가 헌법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꾸 독일에서는 소위 4심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 습니다. 예, 우리랑 근본적으로 헌법의 구성이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법 부 안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5장에서는 법원을 별도로, 별도의 기관으로 상세히 헌법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엄연히 별도의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장·6장 이외에 다른 설명을 들으면 이 두 기 구가 별도의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구성을 보면 제1장에는 우리가 대한민국헌법 제1조를 알듯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등 총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 리 자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 장부터 독립적인 헌법기구에 대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이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 서 뽑아 주신 이 국회에 대한 헌법 기능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4장이 정부에 대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5장은 사법부, 제6장은 헌법재판 소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 분리된 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데 입법·행정·사법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고될 만한 게 바로 정부조직과 관련된 헌법 내용인데요. 제4장 정부 안에 대통령의 얘기와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얘기 그리고 국무회의의 권한 그리고 행정각부와 감사원에 대한 얘기는 모두 다 행정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행정부 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원 등이 다 행 정부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5장 사법부와 6장 헌법재판소를 분리한 우리 87년 헌법의 뜻이 명백히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 사법부의 최고기관을 대법원으로 명시를 했는데 아니, 대법원에서 최고 의결한 것을 완전히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가서 똑같은 재판을 받으라고 현행 헌법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 니다. 69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아울러서 헌법 해석에 대한 권한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한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한 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심판하지 않도록 명백하게 권한을 분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법권의 주체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 기능은 오직 법원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대법원이 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위헌법률심판이라든지 탄핵심판이라든지 정당해산심판 이라든지 권한쟁의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에 대해서만 관장하도 록 명확하게 나누었습니다. 아울러서 법률이 헌법을 어겼는지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률보다 하위 단계인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심사하도록 이 두 기관은 역 할을 명백하게 헌법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대법원이 침범할 수 없듯이 명령·규칙·처분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법권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4심제를 가능하게 한 재판소원,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닙니다. 헌법 개헌 사항입니다. 정말로 필요하시면 개헌안을 준비하시 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판소원의 모델로 삼는 독일은 아예 헌법 같은 장 안에 연방헌법 재판소 그리고 법원이 사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법 부 안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재판하는 게 헌법적으로 가능하 게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7년 헌법 만들 때 그렇게 하지 않기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헌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상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4심제를 허용하게 되면 명백하게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의 아래, 즉 상하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버립니다. 헌법의 취지와 맞지 않지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왜 헌법 해석의 권한을 두 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나누어 뒀을까요? 87년 헌법이야말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정말 투쟁 해서 얻어 낸 그런 값진 산물의 헌법 아닙니까? 그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분리 해 두고 있는데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대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나니까 삼세판으 로는 도저히 안 돼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뒤집어 보겠다? 본인들이 민주화운동을 통해 서 마련한 지금 우리의 이 87년 헌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과 법률 아래의 명령·규칙에 대한 해석 권한을 나눈 이 유는 독단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해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상 호 견제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상하관계를 두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1개 기관이 힘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즉 국민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지요. 만약 지금 통과하고자 하는 이 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또 통과시켜서 4심이 가능한 재판소원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소원을 통해서 대법원 재판까지도 취소가 돼 버리는데 소 위 헌법재판소는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 집단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97 헌법으로 권력을 분리해서 상호 견제하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라는 헌법 정신에 완 전히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지켜 왔던 이 사법 체계를 허 무는 이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거대 사법 권력을 탄생시키고 정치권 이 그 거대한 사법 권력을 흔들겠다는 선언입니다. 헌법 교과서에서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창설이라든지 권력 배분이라든지 이런 정치 사항에 관련된 규율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개개인의 재판 이나 그런 형사재판이나 이런 거를 손대는 사법부하고는 다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정당 해산이라든지 권한쟁의 같은 고도의 정치적 함축성을 띤 사건을 담당하고 재판 결과 역시 국가 통치 구조 전체와 정치 질서에 결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개별 재판들은 법원에서 하도 록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 대통령이 그 개인 형사재판에서 져서 대법원에서까지 사실상 유죄 취지 확 정판결 받으니까 이거를 다룰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게 지금 올라와 있는 바로 이 법 아닙니까.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에게만 도움이 되는 그 런 법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원의 구성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을 달리 하다 보니까 대법관 의 자격이나 임명 절차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명 절차와 자격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대로 4심제가 되려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까다롭게 구성하고 자격도 더 까다롭게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대법 원을 구성할 때 훨씬 더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절차도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는 3명은 우리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우리 국회에서 뽑는데 통상 여당 추천, 야당 추천, 합의해서 한 분 정도 이렇게 해 오고 있지요. 즉 임명권에서부터 상당수 현재 입법부의 다수당과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임명 절차가 되어 있 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 구성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 중에서 옳고 그르고 누가 잘못됐고 처벌받아야 되고 이런 재 판과는 다르다라는 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 간통죄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큰 국가적인 흐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 간통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판단이 달라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정치적 성향의 정치적인 사항이 포함된 규율을 담당하는 게 헌법재판소이고요. 그것과 다른 일반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바 로 사법부 그리고 그 사법부의 대표기관이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법개혁을 하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손아귀에 넣고 흔들 수 있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개편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더욱 중립적이고 더욱 독립적 이고 더욱 정치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 는 게 진정한 사법개혁이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건데 지금 올라온 세 가지 법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법왜곡죄로 ‘너네를 처벌할 수 있어’ 해서 절대 다수당과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요, 법관으로 하여금. 그리고 열심히 1심, 2심, 3심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도 대통령과 여 69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당의 입맛대로 고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 재판이 뒤집힐 수 있게 함으로써 역시 독립 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10 대 2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나니까 ‘아, 지금 14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나를 편들어 주는 사람을 좀 더 물을 타야겠어’라고 해서 26명까지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 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이나 임명을 하면 든든해지겠지요. 대법원의 중립성이나 독립성하고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 금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이 4심제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통과됐던 법왜곡죄 그리고 이 4 심제법 이후에 다루게 될 대법관 증원법 모두 다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 립과는 멀어지는 법안들입니다. 현행 헌법은 재판은 어디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끝내 도록 되어 있냐고요? 바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끝내도록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헌법하에서는 지금 다루고 있는 이 4심제법을 담고 있는 헌법재판소 법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헌법 조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1조 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 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법권이라는 것은 구체 적인 법적 쟁송을 계기로 중립적인 사법기관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게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재판의 끝은 1심, 2심, 3심 가서 대법원에서 끝내야 한다. 최종 재판의 엔딩은 대법원이다라고 현행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 4심제 도입하시려면요 헌법 개헌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 다.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하는 것 현재 위헌입니다. 반드시 재판은 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재판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하는 것 현행 헌법상 위헌입니다. 대법원을 넘어서서 재판은 할 수 없도록 현행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찾 아보니까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재판에 의한 헌법소원, 즉 4심제 되는 게 현행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쪽 기관에서 다 재판 에 의한 헌법소원은 현행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판례와 판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주요 논의를 한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판례와 판결 내용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까지 저는 현행 헌법으로는 4심제까지 가는 게 위헌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현행 헌법의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게 되는지 를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급이 추가가 되지요. 현행 삼세판, 3심제인데 4심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법적인 불안 정성이 지속됩니다. 제가 지금 PPT 화면 띄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비용·저효율의 희망 고문이 계속되고 재판이 1심 갔다, 2심 갔다, 3심 갔다, 헌법재판소 갔다 다시 돌려 오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699 데 그 다시 돌려 오는 게 1심으로 가라는 건지 2심으로 가라는 건지 3심으로 가라는 건 지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계속 쳇바퀴 돌듯 돌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 중의 하나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소송하는 데 보통 평균 2년 6개월씩 걸려서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4심제가 형성이 되면 재판은 더 지연이 되고 국민들의 권리는 침해가 됩니다. 아울러 수사와 재판을 한꺼번에 담당하는 조직으로 헌법재판소가 변질을 해서 기존에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막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상 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심제가 되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러면 패소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기본권 침해 주장 하면서 끝까지 가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3심제까지 가는 비율도 높은 편 인데 4심제가 되면 당연히 재판소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소원은 법 원의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적용을 심사하는 그런 초상고심으로 변질이 될 것입니다. 아 니,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 재판받겠습니다 하니까 그게 4심제 맞지요. 그러다 보니 법적인 불안정성은 지속이 돼 버립니다. 소송은 장기화되고요. 확정된 재 판도 나는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게 헌재까지 갈지 안 갈지를 모르니까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리고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 고 사법의 불안정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사법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소위 변호사들은 돈 벌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서민들은 피해를 봅니다.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재판소원이 4심이 아니고 헌법심만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지면 어떻게 하냐면 기본권 침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재산권 분쟁에서 패소하면 헌 법에서 규정한 재판권 침해니까 헌재의 4심제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또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신체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면서 또 헌재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열어 놓게 된다는 거지 요. 그래서 4심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사전심사로 걸러낸다고 하는데 걸러진 사람들은 또 뭘로 4심제 재판을 두드리냐 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 4심제 가야 된다라고 노크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법적 불안정성과 소송의 수레바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법원에서 내린,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취 소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1심, 2심, 3심 후속 재판이 거듭되고 무한소송의 지옥에 빠져든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법부에서 완전히 확정판결받고 형성된 법률관계, 예를 들어서 주주총 회 결의가 이렇게 됐다라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거나 이혼이 성립됐다거나 계 약이 성립됐는데도 4심제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4심제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도 모 르니까 안정된 법률관계나 그리고 신분관계조차도 대한민국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입 니다. 그리고 질지 뻔히 알아도 소송 지연의 수단으로 한 번의 재판을 더 악용하는 결과를 70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피해자는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왜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냐면 재판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시, 즉 제대로 된 시간에 판결이 나야지 그 판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시간에, 즉 적시에 판결되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나 경제 분야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형사사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정치 관련 된 재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명백하게 대법원의 판결 이 옳은데도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시간을 끌게 되면, 제대로 된 판결 결과가 나오고 나 서도 시간 끌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용당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얘기를 하겠습 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대금청구소송을 했는데 이겨요. 그런데 그동 안은 대법원에서 판결 나야 되는데 이것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들어가면 다시 중소기업 은 3년에서 5년까지 추가로 대금을 못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이 중소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겪지요. 그사이에 빵빵한 변호인단 가지고 있는 그쪽 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선고를 하거나 이렇게 이용을 해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실제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판결문을 손 에 가지고 와도요 그사이에 직원 급여는 체불이 되고 회사는 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래서 재판은 제때 끝나야 하는 재판이 진정한 재판이고 제때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신 속한 재판에 대한 권한을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한번 볼까요? 흔히 많이 일어나는 사례에 대한 예시를 제가 좀 들어 보겠습니다. 명도 소송과 관련된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부동산을 점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해당 부동산을 비워 가지고 인도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역 시 시간 끌려고 또 헌법재판소에 4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간 동안 에 월세 손실 발생하지요, 금융 이자 물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무단점유 하면서 건물은 또 방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방치가 돼서 더 헐값 건물이 되게 만들지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재건축을 하거나 매각해야 되는 시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비워라’라는 확정판결이 나도 실제로는 집을 돌려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돌려받은 집도 깡통 집을 돌려받게 되는 이런 일에 이용이 된다는 겁 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상법 관련된 부분을 짚어 봤고요. 형사소송 관련돼서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이나 사기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1심, 2심, 3심 다 유죄판결을 받 아요. 그런데도 이 극악한 가해자가 4심제 생겼으니까 4심제로 끌고 가겠지요. 그러면 또 다시 3년에서 5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동안은 피해자가 받을 심리적 고통은 더 장기 화됩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이 지연이 됩니다. 그동안 가해자는 4심까지 끌고 가면서 사회에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요, 빨리 재판이 안 끝나니까. 나쁜 놈 빨리 잡아넣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01 야 되는데 한 번 더 재판받으면서 나쁜 놈들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돌아다니게 되면서 새 로운 범죄를 하나 더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소위 상습범인 성폭행, 가정 폭력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고도 4심제 가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례를 또 짚어 보겠습니다. 정치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선거법 위반해 가지고 당선무효형을 받아요. 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다른 법 위반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윤미향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돈 삥땅했잖아요. 굳이 4심까지 가지 않았어도 나중에 당선무효형이 나오는 그런 잘못임에 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1심, 2심 재판 진행하면서 버젓이 국회의원직 유지를 했었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행위지요. 그런데 4심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행위가 더 횡행하게 일어나게 되 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격 없는 자들이 시간 때우면서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거지 요. 법을 더 잘 아니까 대법원까지 가면서도 시간 끌었는데 이제 4심제 가면 더 시간 끌 면서 공직자에 있어서는 안 되고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직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 개인에 대한 4심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장기화하고 우리 국민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지요. 다음으로 또 다른 사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당해고 소송 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부당해고 소송이 ‘부당해고다’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또 돈 많은 기업 이 비싼 변호사 사서 4심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해고무효 판결 날 때까지 3심까지 오는 데도 평균 2년 6개월 걸렸는데 4심 갔다가 다시 도돌이표 되면서 시간은 더 늘어납 니다. 생계는 파탄이 나고 경력은 단절되고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그 가족들의 누군가는, 어린 자녀들은 인생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직 판결이 나와도 이미 인생의 몇 년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일에 이 4심제를 이용해 먹을 거라는 겁니다. 신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양육권 분쟁이 있다고 봅시다. 친권 분 쟁을 3심에서 끝내지 않고 오로지 상대 배우자를 괴롭히겠다라는 명목하에 또는 재산 분 할 이런 것 때문에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들먹이면서 헌법재판까지, 4심제까지 가는 동 안에 그 아이의 정서적인 불안은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양 배우자 간의 갈등은 3심제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더 갈등이 심화가 되지요, 갈등이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신 속한 재판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더 하자고요?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4심까지 갔다가 다시 도돌이표 하자고요? 누구만 좋으라고요? 당장 수혜받을, 3심에서까지 사실상 유죄를 판결을 받으신 그분, 그분에게는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전관들, 변호사들 돈 많이 벌겠지요. 그리고 돈 있으신 분들 형사처벌받지 않으려고 재판 끌면서 밖에서 활개 치고 다니겠지요. 절대로 일반 국민을 위한 그런 법 이 아닙니다, 4심제. 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그런데 효율은 매우 낮다는 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독일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재판하려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이 더 들겠 70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지요. 재판소원을 제기해도 지금 재판소원, 즉 4심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99%는 다 각 하나 기각되고 허탈하게 종결됩니다. 그런데도 아까 시간 끌기용으로 활용된다고 그랬잖 아요.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상대가 나를 거기에 끌고 들어가면 나도 4심제에 가야 되 니까 빨리 이걸 확정시키고 싶어 하는 나도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까지 같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 비용을 분담해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물론 사건의 난이도라든지 변호사 경력이라든지 이 변호사가 어느 로 펌에 소속됐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겠지요. 하지만 착수금이 작게 잡아도 보통 500~1000, 사회적인 파급력이 크거나 법리가 복잡한 대형 사건의 경우는 착수금만 해도 2000만 원 그리고 성공보수는 당연히 별도로 가겠지요. 이 소송비용 다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시간 끌고 활용해 보려는 쪽은 자기가 이해해 보려고 끌고 가는 거지만 3심에 서 자신의 권한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던 선량한 국민들은 안 써도 되는 시간과 안 써도 되는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거대 기 업이라든지 권력층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특히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변호사 강 제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무조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그래서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항상 ‘최저가 도전. 여기가 가장 쌉니다’ 이런 것들이 솔깃해지지요. 쓰고 없앨 수 있고 소모되 어지는 또는 먹고 없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 일상에서 하루하루 소비하고 끝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소위 가성비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국가의 중대한 헌법체계를 흔드는 이 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을 내면 서 여러분들 여당과 민주당은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추계도 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분담해야 되는 피 같은 돈에 대한 비용추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심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결코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 지 않는다. 진짜 사법을 개혁하려면 일반심급, 즉 1심이나 2심이 더 제대로 된 충실한 심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되는 방안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한정된 사법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존에 정해져 있 는 3심 재판을 더 효율적이고 빨리 끝낼까 여기에 국가적 자원을 투입해야지, 그게 준비 도 안 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4심제까지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가성비에 어 긋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에서 다루게 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으로써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어떻게 침해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헌법 제27조 3항에 이 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왜냐하면 재판 정 의가, 정의의 지연이고 그리고 이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남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4심제가 이렇게 위헌 법률임 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졸속 강행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 재판소원 도입 시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03 추가 접수되는 사건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라고 물었더니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얘기했 습니다. 매년 한 1만 2000건 정도에 달할 거라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는 대법원 연간 상고사건 중 약 30%가 재판소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30%만 신청해도 이 정도 건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헌법재판소가 다루고 있는 사건의 5배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헌 법재판소가 해야 되는 일 말고 추가로 해야 되는 일이 5배나 큰 걸로 생겨 버리는데 지 금 헌법재판소가 그것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법에? 실제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30%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 다. 왜냐하면 재판소원 허용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서는 정확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냐, 사건 심사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업무량은 헌법재판소가 예상했던 지금 자기들의 업무 5배보다도 훨씬 더 추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2년에 4심제, 즉 재판소원제도를 시행하게 된 대만의 경우는 첫해에 도입하자마자 헌법재판소 일이 485% 증가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사례에 비추어 보면 예상 가능 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굉장히 재판 지연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설명을 드 렸잖아요. 현재 헌법재판소 사건 처리 속도를 들어 보면 더 기가 막힐 겁니다. 현행 헌법 재판소법 38조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안에 종국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지켰는지 볼까요? 2019년에는 평균 심리일수가 480일, 법은 180일 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589일까지 끌고 갑니다. 180일보다 훨씬 늘 어나지요. 그리고 2021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611일까지 늘어납니다. 2022년 732일, 2023 년 732일. 즉 4심제가 없는데도 원래 헌법재판소가 6개월 안에 끝내야 될 자기 본래의 일도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0일 규정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180일이 아니 라 사백 며칠 되었다가 오백 며칠 되었다가 육백 며칠 되었다가 칠백 며칠 되었다가 이 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되는 원래 헌법의 권한을 가지고도 법이 정한 날짜 못 지 켜 가지고, 이렇게 180일 못 지키고 칠백 며칠까지 끌고 가면서 5배……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5배 늘어나는 것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전혀 준비 안 된 법이지 않습니까? 헌법 재판소는 병목현상으로 완전히 마비가 돼서 기존에 해야 될 자기 일도 못 하게 되는 그 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헌법재판소는 4심을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탄핵심판 하고 정당해산심판 하고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기관하고 지방자 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또는 법률이 정하는 재판소원 말고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날짜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4심제까지 간다? 그런데 일이 5배 늘어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기능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사법권이 강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헌법재판소 졸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김빠지게 만들어 버리고 힘 실어 주는 헌법재판소는 힘을 실어 줘도 일 처 70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리를 못 해내 가지고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그래서 사법권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 국민을 소송의 포로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을 위 해서? 심지어는 3심까지 유죄 났기 때문에 4심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하고는 친하 게 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들어 있지 않으면서 사법 부의 권한까지 주는 법안이 이번 법안인데 심지어는 검찰이 가져야 될 권한까지도 함께 가지고 갈 위험성에 노출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 구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요. 하나는 검찰 내부의 상고심 즉 일반 검찰에서 안 된 것은 고검에 가고 또 고검에서 안 된 것은 대검에 가는 이런 항고나 재항고를 통해 가지고 기소해라, 기소를 하는 절차 가 있고. 하나는 아예 법원에다가 직접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는데 만약에 재판소원까지 가서 헌법 재판소가 이 재정신청에 대해서 인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강제 기 소하라라는 그 권한까지도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새로운 사법기관이 탄생 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사법 정치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이 청구될 그럴 가능성 이 높지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외풍에 노출이 되고 결국 법치주의 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완전히 사법 정치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공정성을 잃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재판소원 사건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더 상세히 하고자 합니다. 4심제 하라고 해서 지금 바로 4심제가 안 되는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헌이기 때문에도 안 되지만 굳이 위헌판결받을 때까지 이 법 통과시켜 놔도 업무량이 지금도 이렇게 늦어지는데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추가로 세트로 변동되어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 송 관련 법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 관련된 시스템을 또 다 바꿔 놔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내부지침도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그러고 이 중차대한 법안을 국회에 들이밀고 왔어요, 여당이. 대법원에서 1년 동안 접수되는 본안사건이 약 5만 건이 있는데 현재는 재판소원을 갈 비율을 30%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평균 처리기간 아까 말씀드렸 지요? 이것 오면 불가능한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대법관 늘리듯이 헌법재판관 도 늘리면 되겠네? 혹시 국민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은 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9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으로는 안 되고 헌 법 개정 사항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헌법재판관 수하고도 또한 연동이 돼 있습 니다. 기존에 9명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4심제 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사람 늘 려라? 못 늘립니다, 헌법에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 사건, 난이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재판 기 록이 굉장히 방대하겠지요. 대법원까지 가서도 불복이 되고 확정돼서 난이도가 높고 이 런데 이것을 재판소원 사건에 가지고 갔을 경우에 실제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대만 거의 99% 이상이 다 기각이나 각하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사법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05 이렇게 낭비될 게 뻔한데.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본래 담당해야 할 국민 기본권 보호도 침해를 당하고 그리고 사 람 수는 늘리려야 늘릴 수도 없고 그런데 국민은 국민대로 자기 돈 쓰고 소송 지옥에 빠 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졸속 법안을 도대체 뭐 믿고 가지고 왔는지 들으시는 국민들, 의문스럽 지 않으세요? 국회에서 사법과 관련된 법안은 대부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데 국회에서는 그동안 관례상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회 안에서 여당 따로 야당 따로가 아니라 국회 즉 300명의 어셈블리(assembly),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 서로의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의장의 소속 당과 법제사법위원 회 위원장의 소속 당을 달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22대 국회에서 무시했습 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같은 당이니까 일사불란하게 잘하고 있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제 법왜곡 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국민의힘 빼고 자기들끼리 법사위원회에서 졸속으로 통과시켜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는 자기들이 올라왔던 법 올려놨는데 그 법을 읽어 본 민주당의 정 책위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이 법안 문제가 있어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수정안을 국회본회의에 다시 내놓는 그런 웃지 못할 촌극을 벌였습니다.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 요한 법안을 내면서요 민주당 자기네들 안에서도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같은 당 의원이 나와서 안건 보고했는데 ‘그 안건 아니에요’, 수정한 의견을 또 같은 당 의원이 나와서 다시 수정안으로 내놓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정안이 올라올 때는 막판까지 여야가 더 좋은 합의된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다 보니 원래 올라온 본안 말고 마지막에 더 좋은 수정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여야 합의의 산물이고 더 좋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도 졸속 통과하느라고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을 조정 하지 못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힘하고는 논의도 하지 않았 고요. 심지어는 이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그 법을 딱 한 번 법안심사소위에 올려서 한 시간 논의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 토론의 장에서 법왜곡죄도 시간을 제한 하니까 할 수 없이 24시간 토론하고 있고요 저희 4심제 법안에 대해서도 시간을 제한하 니까 24시간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내용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데 이 중요한 법안을 자기 당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법안소위에서 한 시간만 논 의해서 80년 사법체계를 흔드는 법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냐고요? 아닙니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민주당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때도 원래 여당에서 내놨고 법사위 통과됐던 법안을 또 국민의힘 상의 없이 죽 올려놓고서 그 법안에 문제 있다고 다시 본회의 열리 기 직전에 졸속으로 수정안 또 내더라고요. 중요한 미디어나 방송·언론과 관련된 방송미디어 통과 때도 또 똑같은 짓 했습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로잡는 일, 바꾸는 일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 환경과 관련된 법 이 70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런 중요한 법에서도 얼마만큼 졸속으로 마구잡이로 올렸는지를 보여 주는 게 이 세 번의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 이제 불과 며칠 지나면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 오라고 해서 저 희 토론 종결시키고 또 통과시킬 건데 국민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얼마나 논의 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수치를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법사위 예를 들었지요. 제가 아까 ‘한 시간 만에 이런 중요한 사법 관련된 법안을 올려 서 자기들끼리도 수정안 내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평소에라도 소위 머리를 싸 맨 토론이 있느냐? 제헌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없었던 일들이 지 금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의장과 다른 당 소속하는 법사위원장 은 내놓지도 않았을 뿐더러 각 당의 사무를 총괄해야 되는 그 당의 간사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나가서 붙는데 니네 주장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 방 나라에서 우리나라 주장을 누구로 하라 마라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은 수 가 밀려서―관례에도 어긋나지만―그렇게 다수당이 가져갔다 쳐요. 그런데 각 당 간사는, 각 당의 원내대표는, 각 당의 원내지도부는 그 당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그 간사 임명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추미애 위원장 부임한 후 2개월 동안 카운팅했던 것만 얘기하겠 습니다. 발언권 제한을 271회, 소위 입틀막한 거지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강제 퇴장을 시켜요, 네 번이나. 그리고 의사진행이나 신상발언 관련된 발언을 189회나 못 하게 합니 다.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마이크 꺼 버린 게 26번, 그다음에 토론을 신청했지만 아예 토론 없이 마음대로 표결해 버린 게 56번. 이거는 국회법에 보장된 발언·토론 무제한 보 장이라는 제60조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법체계를 흔드는, 법을 다루는 법사위에서 자기들이 가장 근간으로 지켜야 되는 헌법과 국회법을 어기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본회의장에 제대로 법 안이 올라왔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 없 이 그냥 본회의까지 올라와 버렸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 심지어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자리를 잘 지켰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몫 도 아닌데 기어코 가져가서 법사위원장 됐던 첫 번째 법사위원장은 당대표 하겠다고 쪼 르르르 던지고 나가 버렸습니다. 당대표 할 거면 처음부터 그 직 맡으면 안 되지요. 그러 면 미안해서라도 원래 자리 야당에 줬어야지요. 그런데 다시 상임위까지 바꿔서 그다음 법사위원장 임명했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국회 회의장 에 앉아서 주식 거래, 그것도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나가면 원래대로 국민의힘에 줘야 되는 거 아 닙니까? 그런데 선수상 최다 선수고 국회의장 가셔야 될 분을 법사위원장으로 모시고 와 가지고요, 그러면 6선에 걸맞게 국회법을 잘 지키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당 안에서도 추인받지 못하는 졸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남의 당 간사 임명에 배 놔라 대추 놔라 하고 그리고 발언권 제한하고. 국회의장도 극도로 제한해서 함부로 동원하지 않는 강제퇴장권 같은 거 마구잡이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사위에서만 이런 일은 아니고요 비슷하게 과방위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07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의되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왔었습니 다. 국회본회의의 일방 표결 현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겁내지 않고 사법체계를 흔드는 이런 법안도 감히 단독으로 통과하겠다고 올라오는 겁니다. 왜 냐? 그동안 단독 통과를 22대 국회 밥 먹듯이 해 왔으니까요. 그전에는 국회본회의에서 일방 표결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19대 국회 4년 동안 일 방 표결 10건이 있었고요 20대 국회 4년 동안 7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짐이 좀 안 좋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63건이나 일방 통과를 하며 사전 빌드업을 합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서는 합의 통과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되었는데 합의 통과된 사례를 카운팅하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될 그 런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연말까지 22대 국회의 단독 통과는 180건을 돌파를 했고요. 22대 국회 4년 동안 이대로라면 약 600건 가까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런 법안 중에 는 오늘 제가 논의하고 있는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이런 4심제 법안이나 법 관들을 겁박하는 법왜곡죄 그리고 입맛대로 재판을 재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리스 크로부터 구해 줄 수 있는 대법관 증원법 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들이 이 600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의 표결 통과는 과거에는 전혀 없던 일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 립니다만 이 4심제는 헌법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숙의와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 다. 본인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유죄 취지의 파 기환송을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4심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 토론회에서 이것을 명백히 했고요 법사위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한 절 차적인 하자를 가지고도 그냥 본회의까지 밀고 들어온 겁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실제 재판을 걸고 재판을 받는 당사 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의 대상과 방법에 대 해서는 학계 전문가나 법조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독선적인 개악이 되지 않도록 이런 중요한 법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서의 합의도 채 거치지 않고 이런 법들을 본 회의에 올렸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는 법안을 22대 국회에 이르기까 지 국회에서―과거 21대 국회까지―심사된 적이 없습니다. 21대 국회까지도 법안이 발의 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되자 5월 달에 이런 법안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법안의 목표가 명확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라고 말을 하자 바로 법사위에서 법안1소위 의안으로 상정하고 1시간 만에 소위 통과시키고 그날 바로 상임위까지 통과시 켜 버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법안소위도 여러 날 여러 차례 거치고 그거를 다시 상임위원회 다른 날짜에 또 올리고 또 거치고 그리고 다시 법 70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사위에 보내서 이거를 다시 절차를 밟고 그러고 본회의에 올라오는데 대통령 관련 당사 자 법안이다 보니 대통령이 ‘법안 속도가 느리다’ 이 한마디 했더니 진짜 중요한 상호관 세 관련된 대미투자법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사법제도를 개악하는 이 법안을 올린 그날 1 시간 논의하고 그냥 졸속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헌법 개정 사항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 하나로 안 된다는 말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소원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재판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소송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 한 합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3심까지 확정판결은 났는데 이 중에서 몇 개는 걸러서 헌법재판소에서 4심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실형 에 복역 중인 살인범 구속기간이 있었는데 구속기간이 경과되었어요. 그러면 석방해야 됩니까? 이런 형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습니다. 또 확정판결을 기초로 해서 경매가 완료됐는데 그러면 이 건물이 다시 소유자에게 복 귀가 된 건지 새로운 계약자에게 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빠져 있습니 다. 신분관계에 의해서도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혼 판결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결혼의 관계까지 즉시 바로 다음 날 혼인신고 했는데 이 재혼은 무효가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4심제에서 어떤 거는 사전에 거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거를 수도 없는 이런 불확실성 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끌어지고 불확실성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시 재판하라고 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재판해야 되는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한 의 견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원래는 이 4심을 담당하게 될 헌법재판소에서도 작년 겨울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헌 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즉 4심제를 도입하게 되면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국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세트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니까 소송법 개정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렇 게 자신들이 집행해야 되는 원래의 권한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는 이 기관에게 새로운 4심제를 만들어서 대법관 위에 더 큰 권한을 주는 기관으로 앉힐 수 있겠습니 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고요. 실제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헌법 개헌 과 함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이 같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번에 헌법재판소법만 바뀌어 가지고는 대혼란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요 현재 법원에서만 적용되는 소송 규칙이나 예규가 있기 때문에 세트로 4심에 해당될 수 있는 소송규칙이나 소송예규나 관 련 지침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관련된 규칙이나 예규나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법원은 법원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행정 관련된 명령·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상하 관 계에 있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09 독일은 그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의 규칙이나 예규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엄연히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 도 필요하고 소송규칙이나 소송예규나 관련 지침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산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사법부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제5장·제6장에 각각 분리가 된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내부 전산시스템도 별개 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심제 가야 되니까 그것 다 바꿔야지요. 그러면 사실상 한 개 기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헌법상 별도 분리된 조직이 한 개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 지요. 그런데 이 준비…… 위헌이기는 하지만 통과가 됐을 경우에 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 숙달된 법관과 직원들이 상당 기간 검토하고 준비가 필요한데…… 아 니, 문제 제기했는데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답을 하니……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 준비가 당연히 안 돼 있겠지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내부 합의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올 린 데다가 이것을 맡아야 될 헌법재판소도 일체의 아무런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겁니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 없이 4심제를 가지고 오면 절차상, 실무상으로 도 혼란은 불 보듯 뻔하고요. 손해는 누가 본다고요? 국민이 봅니다. 수혜는 누가 받는다 고요? 사법 리스크 있는 최고권력자가 수혜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4심제 도입하시고 싶으면 이 헌법재판소법으로 안 됩니다. 개헌안 준비해 보십 시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기관의 기능·체계, 국가사법 체계를 바 꾸는 재판소원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되고요,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서 도 입 여부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필요하고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현행 헌법상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하나씩 다 짚어 봤습니다. 그러 면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도입한 국가들은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 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있지 않은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헌법재 판소까지 4심제 끌고 가고 이런 논의가 없겠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고 있 는 프랑스·이태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제도, 즉 4심제 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 때 법원의 권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분리할 때 모델로 삼았던 나라가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했지요. 그런데 행정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심사를 허용합니다. 일 반 국민들이나 형사 사건 이런 게 아니고 같은 국가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행정재판에 대 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하려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페인의 경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헌법 설계가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은 헌법재 판소가 대법원과 같이 사법부 안에 같은 팀으로 들어가 있게 헌법이 짜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안에 소위 상하 관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별도의 독립된 71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기구로 헌법에서 명확하게 분리를 하고 평등한 관계로 규정한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경우에 사건 적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4심까지 가 봐야 인 용률이 0%대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스페인은 왜 이런 것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도 이 런 것을 하려고 했을 때에 대한 원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까지 가서도 선거법상 유죄 취지의 판결을 사실상 받은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원인행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일이나 스페인의 이 원인행위가 뭐냐면요, 잘 아시지만 독일은 두 번씩이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의 중심에 섰고 나치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 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아픔을 극복하고 소위 나치시대 에 부역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예요. 스페인 또한 그렇습니다. 프랑크 독재체제 종식 이후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사법부 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를 말씀드렸듯이 독일 같은 경우 같은 사법부 안에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4심제까지 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 그런데 우리는 이미 3심제로 80년을 해 온 나라입니다. 독일도 처음부터 이 논의는 있었 으나 헌법소원제도가 처음부터 명시되지 못했어요. 필요성을 공감하고도 실제로 법을 만 드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4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합의를 하 고도 독일 연방기본법을 만든 뒤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을 만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 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의도 안 해 놓고 1시간 만에 이것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고요? 80 년간 해 온 일을 엎으면서…… 합의를 했던 독일도 2년에 걸려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우 리는 80년 사법체계를 엎으면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1시간 만에 이것을 엎겠다고요? 이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2년이 걸렸는데요. 상소제한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모든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우회로로 하다 보니 사실상 4심제, 특별상고심, 초상고심 기능 수행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원래 사법부 안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해 야 되기는 합니다만 재판소원 사건의 비중이 80%입니다, 자기 원래 업무의 80%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용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연방최고법원 판결 났던 것, 우리로 얘기하면 대 법원에서 판결 난 걸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서 인용되는 것은 매년 10건 이하로, 퍼센 트로 하면 0%대입니다. 특수한 역사적 환경 때문에 헌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해서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지 만 실효성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의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EU는 EU 체계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것은 EU 연방에 서도 도입해서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 구제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확 정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소송 남용하는 그런 도구로 변질이 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11 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헌법재판관들의 말을 제가 직접 인용해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 다. 최근에 퇴임한 마징(Masing) 헌법재판관의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서 명백하게 중요하지 않아서 심리를 거절하는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4심을 하기 위해 서 이를 상세하게 연구하고 보고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 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야 될 헌법재판소 일 말고 4심 하느라고 정말 기진맥진하고 있 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마징 대법관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가 실속도 없는 내용 으로 재판부 내부를 상대로 성실한 법관으로 보이려고 하는 노력에 쓰이고 있다. 그 에 너지는 사실상 중요한 정식 재판사건을 해결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자백 아닌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가성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성비 없는 짓을 하는데 그냥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 직분에 맞게 하느라고 실제로 도움 안 되는 일 하고 나왔다’ 이런 걸로 읽혀집니다. 스페인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을, 즉 재판소원 4심을 허용은 하지만 4심을 많이 가지고 못 오게 막 설계는 해 뒀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설계도 안 돼 있거든요.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4심을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막 해 뒀음에도 불 구하고. 그런데 안 해 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4심까지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들이 99%에나 이 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가지고 와서 다루어 볼 만하다는 게 한 1~3%대인데 그 1~3%대 되는, 4심제 다루어 볼 만하다라는 것을 심사해서 실제로 인용되는 것 역시 0. 3~0.5%입니다.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처음 헌법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헌법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고, 그 독재의 경험을, 나치의 경험을, 그 피해를 무력화하기 위 해서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실제로 효력은 없다라는 게 수치 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다른 나라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기본체계를 갖게 하는 것부터 같이하거나 효력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 것을 가지고 와야지 아니 효력 없다라고 입증된 것을 왜 자꾸 들고 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는 극심한 재판사건이 심해져 가지고요,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헌 재에서 최종 결론 나오는 데 13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3년. 제가 앞서 재판 지연되면 어떤 일 벌어지는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었던 독일, 스페 인의 경우 13년까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나 분쟁이 있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상대로 대금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대금 줘라’ 이렇게 했는데 돈 많은 대기업이 헌법재판소까지 가 가지고 시간 끄는 바람에 원 래대로 중소기업이 승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면서 대기업이 재산을 은닉시키고, 회사를 일부러 파산 신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중소기업이 이기게 돼도 직원 급 여는 체불되고, 그동안 회사는 도산이 돼서 판결이 나도 그 판결에 대한 실제 효력은 전 71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혀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스페인의 13년 우리나라에서 안 벌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 습니까? 또 부동산 문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 비워라 얘기해 가지고 승소했는데 또 시간 끌려고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에 대해서 재판 다시 하니까 바로 안 돌 려주고, 그러면 실제 집주인은 월세 손실 봐, 금융이자 나가. 그런데 원래 부당하게 점유 하고 있던 사람은 이 건물 그냥 막 헐직하게 써 가지고 값어치 떨어뜨리고 제때 매각도 못 하게 하고, 제때 재개발도 못 하게 해 가지고 문제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나 은퇴자들 중에 이런 일 겪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이런 사업 하면서, 스페인식으로 얘기하면 13년이나 이런 일 겪으면 그 금융비용 분담하면서, 월세 손해 보면서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나 은퇴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형사사건은 더 기가 막히지요. 유죄 판결 났는데 다시 스페인식으로 13년 끌고 간다 칩시다. 피해자는 피해 회복이 안 됩니다. 정신적 고통 받습니다. 상습범죄인 성폭력 범 죄자 같은 사람들, 헌법재판소에서 시간 끌면서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고, 피해자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대한민국을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을 스페인식으로 얘기하면 13년간 눈 뜨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 빨리 안 끝나서 국회의원직 유지했던 윤미향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월 급 다 받아먹으면서 실제 국회의원으로 일할 시간에 자기 재판 받으면서 시간 보냈지 않 습니까? 그냥 국회의원들의 대표 한 명을 잡아먹은 겁니다. 실제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지요. 부당해고 당해서 역시 스페인식으로 이렇게 13년이나 더 끌었는데 나중에 복직 판결 나와도 13년씩이나 끌면서 생계 유지될까요? 그 밑에 크고 있는 아이들은 올바른, 정말 가정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요? 생계는 파탄 나고 경력 단절의 기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정신적 상처는 커지는 거지 요. 나중에 복직 판결 나면 뭐 합니까? 스페인식으로 13년씩 끌어 버리면 내 인생의 상 당한 시간이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앞서 제가 헌법재판소가 지금 원래 해야 되는 재판을 감당하지도 못해서 법정기일인 180일을 지키지 못하고 칠백 며칠까지나 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심제까지 감당하게 되면 스페인이 13년 끌었던 것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선량한 피 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양육권이나 친권 분쟁을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과정 중에 아이의 정서적인 피해, 혼란 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국가가 다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보상 한다고 보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법 바꾸려고 합니까? 독재자는 심판을 매수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지금 현재 최고 사법기관에서 사실상의 유죄판결을 받다 보니 그 우회로로 4심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자영업자, 은퇴자, 아이, 부당해고자 이런 분들의 피눈물을 뒤로 하고 본인의 존안만을 챙기기 위해 이 법 강행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법은 헌법 개헌 사항이니 필요하다면 국민적인 논의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13 통해 헌법 개헌 사항으로 준비를 하라, 그리고 나는 이 법과 무관하게 당당하게 재판받 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법치파괴 법안 에 대한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차고 넘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6년 2월 14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올린 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형조, 호조, 한성부뿐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 각 고을의 수령이 재판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제가 해석을 달자면 한 사건 가지고 여기 가서 재판받고 저기 가서 재판받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4심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수령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재판에서 패한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 을 다시 들고 나오는 재판의 무한불복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였다. 백성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에 더해 관청 간의 자존심 싸움과 상급기관 의 개입이 빈번해지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겉도는 재판 장기화가 심화됐고 이는 정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 분쟁들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제 해석과 다른 사례를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앞서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관청 간의 자존심 싸움이다 보니 실제로 국민들이 피 해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스페인에서 일어난 예를 들겠습니다. 스페인 은 이 4심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간의 아주 격렬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이―스페인 얘기입니다―과거에 있었던 친자 확인이나 명예권이나 공 소시효 등 민·형사법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법률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권 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대법원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탁 팅기는 일을 벌입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2004년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 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헌법소원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충분한 이 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라면서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즉 4심제 간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너네 헌재가 잘못했어. 재판관 개인에게 손해배상 물어’라고 헌재에 불리한 판결을 하니까 헌재가 다시 해당 대법원의 그 판결을 파기를 해 버려요.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서로 물고 물리는 관 계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기관 간 전면전으로 간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용한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스페인의 사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 다. 계속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령들은 밀려드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민사사건임에도 곤장을 가해 억지로 종결하 71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려 했고 임금은 재판 횟수를 제한하는 법령을 거듭 선포했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 했다. 누구도 헤어 나올 수 없는 소송 지옥이 있었던 조선은 사법 자원의 한계와 불복의 일상화가 결합했을 때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생생히 증명한다. 현재 재판소원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둠으로써 조선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다. 제가 덧붙이자면 과거 원님 재판 때 있었던 일을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겪게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상 9명의 헌법재판관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앞서 토론에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겠습니다. 현재 재판소원 관련 논의는 재판의 설득력과 승복률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사법권을 보 유한 법원을 외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통제하겠다는 권력구조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 헌 법재판소법, 4심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를 사실상 최고법원으로 탈바 꿈시키려는 시도이다. 조선시대에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끝나지 않는 재판을 종식한 방법은 다 름 아닌 재판 권한을 사법부에 집중시키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 체계를 완성 한 것.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소 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재판소원 입법 논의는 재고해야 하고 사법시스템의 내실 있 는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라고 재판소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 니다. 즉 원님 재판, 끝없는 소송 지옥을 끝낸 게 현재의 우리 헌법 형태인 사법권을 법원에 명확하게 한 이거라는 겁니다. 3심으로 재판을 종결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법 의 안정성을 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고 다시 불안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다시 또 또 또 재판받게 해 주겠다고요?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오직 사법리스크 있는 그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다 최근 걸로 가지고 나 왔는데요. 조재연 전 대법관이 바로 며칠 전 2월 18일 언론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일 부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권리구제 수단 확대라는 한 가 지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재판은 어느 단계에선 종결이 돼야 분쟁이 끝 난다. 우리 헌법과 사법시스템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조화점을 찾아 3심제를 바탕으로 운영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위상이 높다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이 재판에서 마지막 최종심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재판소원이 도 입되면 해방 후 80년간 국민들이 상식으로 여겨 온 ‘대법원까지 가면 재판이 끝난다’ 그 런 말이 ‘헌재의 재판소원까지’란 말로 변하게 될 것이다. 흔히 헌법에 대한 해석은 헌재만이 유일하고 최고의 기관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헌법에 는 입법부의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는 헌재가, 행정부의 명령·규칙 등에 대한 위헌 심사 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헌재가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15 심사한다고 한다면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구체적 사건의 재판권은 법원에 속하 고 대법원이 최고심이고 최종심이라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 시스템을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만으로 한순간에 뜯어고치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 시작하는 바로 첫 부분에 있어서 재판소원 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헌법 해석기 관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은 상하 관계로 존재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졸속 입법으로 민주당, 소위 여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의 상하관계를 명시하게 되고 사법권의 최종 결정권한인 대법원의 권한을, 헌 법이 적시한 권한을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훌륭한 강의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새벽 6시인데도 우리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그리고 정책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지금 몇 날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참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을 담당해야 될 국무위원 또는 그 국무위원을 대신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 차관 한 명도 이 자리에 앉 아 있지 않습니다. 국회법 위반입니다. 의장을 대행해서 사회 보고 계시는 위원장님. 어제도 제가 필리버스터 참관하고 있을 때 점심시간에 잠시 식사를 하고 오는 것에 대 해서는 양해를 했는데 식사시간이 상당 시간 지난 이후에도 상당히 공석이어서 제가 당 시 우리 당 김기웅 의원이 토론하고 있는데 국무위원이 상당 시간 공석이길래 나와서 바 로 국무위원 자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한 4심제에 관련된 폐해, 준비되지 않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 헌법상 어 떻게 위헌이 되는지, 이걸 하려면 헌법 개헌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등 통과가 되지 않 으면 않는 대로,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대로 준비를 해야 될 당사자 어디 가 있었습니 까?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추가로 민 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필요하고 소송 관련된 예규, 지침, 내부 시스템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돼도 법무부장관 굉장히 곤란을 겪으실 수 있는데 왜 이 얘기 듣지 않고 자리 비우십니까? 국회법 위반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불과 몇 시간일지 모르지만 국무위원들 자리 비운 시간만큼 필리버스터 시간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대행해서 사회 보고 계신 위원장님…… 의장님이시네요. 우원식 의장님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는…… 의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중차대한 법안 논의를 하는데, 저희들 날밤 새면서 몇 날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 로 토론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리 비우고 국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1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의장님. 이건 개인 국회의원에 대한 경시가 아니라 국회 전체회의를 경시하는 것이지 않습니 까? 그래서 의장님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얼마 동안 나가 있었나?
의장님 얼마 안 계셔서 문제점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 데……
아니, 내가 5시에 왔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상당수 자리 비운 건 인식을 하고 계시겠네요? 아 주……
제가 쭉 국무위원 참석 여부는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허가해 준 건 법사위 법안이 4개가 연속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장관과 차관이 하루씩 맡아서 하는 것을 제가 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죽 사회를 보면서 또는 사회를 보지 않을 때도 제 방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식사할 때나 화장실 갈 때나 그럴 때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식사할 때는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렸었고요. 차관이 대신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시간에도 대놓고 나가서 자고 막 이러면 안 되지요. 밖에서 주무시는 것 저희 의원들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위원석에서) 제가 자지 않았습니다. 휴게실에서 잠깐 의원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딴짓하고 있는 것 자백하시고 있네요, 지금.
(국무위원석에서) 20분 정도였는데요.
어쨌든 적절한 행동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 잘 알고 계시겠네요. 계속해서 조재연 전 대법관의 경우 내용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의 법치 파괴 법안에 대 한 법률가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적인 심사, 즉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다투기 때문에 재판과는 다르다 고 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 증거 채택, 법률 해석 및 적용 등을 제대로 들 여다봐야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소원이 4심 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도 법관들은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하고 있다. 한 번 더 재 판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사건들은 1·2심 에서라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크다. 헌재의 본안 사건의 평균 심리 일수가 700일이 넘는데 재판소원까지 다룰 경우 훨씬 더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180일 안에 본안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도 그 법 지키지 못하고 700일 이상 끌고 있는데 원래 해야 될 업무량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17 보다 더 많은, 5배나 더 많은 업무량이 오게 될 경우에 극심한 혼란과 병목현상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하고 신속한 재판 받을 국민의 권리는 짓밟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조재연 전 대법관의 내용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인용률, 즉 무슨 말이 냐 하면 결론이 뒤집힐 확률이 거의 0%대인데 수천 건 중 한 건이라도 기본권을 구제해 야 한다는 이상론과 한정된 사법 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현실 사이에서 냉철한 분석을 거쳐야 한다. 재판소원은 국가의 통치구조 중 하나인 사법제도 개편임에도 지난해 5월 전에는 국회 에서 논의나 공론의 절차도 없었고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추진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거듭 국가적인 가성비 말씀드렸고요. 이 4심제를 도입할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정부로부터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물건 하나 고를 때도 가성비 따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최고 권력자 한 사람, 사법리스 크 있는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비용을 소진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의견 수렴이 없었습니다. 법사위에서 단 한 시간 만에 처리했으니까요.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에게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변 출신 임재성 변호사가 한겨레 칼럼에 25년 11월 14일 날 실었던 글 중에서 일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 다. 재판소원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별도의 기구로 분리되지 않 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는 당연히 없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이탈 리아에는 재판소원이 없다. 헌법재판소라는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오스트리아는 행정사건에만 제한적으로 허 용하고 있다. 독일, 스페인, 대만 정도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다. 독일 사례가 한국에 과 잉 유통되며 재판소원이 보편적 제도처럼 비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판사가 신이냐라며 법원 견제를 위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법원을 견제한다. 여기서 덧붙이겠습니다. 3심까지 있는 판사가 신이냐라고 되묻는다면 그러면 4심제를 맡게 되는 헌법재판관들은 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인용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이란 무엇인가? 재판소원 급증이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 당 사자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다른 판단을 기대하며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소송은 상대방이 있는 경기다. 내가 안 가겠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없다. 패소를 당한 원·피고가 헌법재판소로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원보다 정의와 진실 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거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분쟁은 장기화되고 비용은 늘 어 갈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공포 마케팅이다. 사건이 증가해도 사전심사를 통해 거르면 된다고 말한다. 하나하나 논박해 보자. 공포 마케팅은 사실을 부풀렸다 정도의 비판일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접수 사 건 중 재판소원 비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80% 안팎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접수 사건 4640건 중 재판소원 접수 건이 3830건이다. 71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스페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접수 건에서 재판소원 비율이 95% 안팎이다. 대만은 2022년부터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원 대상 범위를 늘렸는데 제도 시행 3개년 동안 직전 3개년에 비추어서 연평균 3배 이상 사건 수가 증가했다. 이걸 보면 재판소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4심까지 가게 되면 사건이 3배에서 많 게는 5배나 증가한다는 얘기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자기가 원래 처리 해야 될 헌법상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도 시간 못 지켜서 700일씩이나 끌고 있다라 는 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물 마시고 세면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희정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님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자보다는 토론자에게 더 많은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의원도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법, 재판소원과 관련된 4심제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 7박 8일 예정으로 필리버스터를 이 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24시간의 시간을 벌어서 국민들에게 법안의 부당 함을 호소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필리버스터라면 참석하신 국무위원이나 또 함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 인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 간을 좀 가지고 제대로 된 법으로 만들거나 합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번 국회 들어서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드문드 문 10개 이하로 있었던 본회의장에서의 단독 표결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22대 국회 들 어 180건을 넘어섰고, 이대로라면 이번 22대 국회 끝나기 전에 약 600여 건의 단독 처리 법안들이 있게 됩니다. 합의 처리가 안 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법안이지만 특히 이번 회기에서 다루고 있는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4심제법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우리 국민들의 제대로 된 재판받을 권리와 그리고 헌법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렵고 비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하나 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법들이 세트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넬대학교에서 19세기에 실험했던 개구리 삶는 법,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것 입니다. 개구리가 쉽게 펄쩍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비커에 적당한 온도에 담아서 불을 가열하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삶겨 버립니다. 처음부터 높은 온도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즉각적으로 펄쩍 뛰어나와 위험에서 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19 해 갑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처한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의 형태가 바로 이 느슨하게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 속에서의 개구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헌법 개헌을 통해서 1당이 아예 우선하기로 한 것을 하든지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든지 또는 오늘 하고자 하는 이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더 강화해서 사법부와 평 등한 관계가 아닌 관계를 형성하든지 등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민주주 의의 체계 변화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말로 헌법소원 안에 그냥 재판소원을 살짝 끼우는 형태로 4심제라는 무 시무시한 소송 지옥의 법을 만들어 내고 그냥 공직자 자리 몇 명 늘리는 것처럼 둔갑하 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우군들, 즉 심판을, 매수할 수 있는 심판의 수를 마음대로 늘려서 이 정권하에 임명된 사람으로만 다수를 차지할 수 있게 하 는 대법관 수 증원법 그리고 법관들을 겁박할 수 있는 법왜곡죄 등 하나하나 떼서 보면 그것 하나 때문에 사법체계가 흔들리겠냐라고 우리 국회 여당 의원들조차도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뜨겁게, 45도가 아니었지만 분명히 뜨겁게 이 물의 온도는 올라가서 우리 민주주의는 삶겨 버릴 위험에 있습니다. 그 여러 법안들이 각계에서 아니, 민주당에 서 동시다발적으로 제안됐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선거법상에서 대통령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받았던 허위사실유포죄, 지금 현 정부는 AI 등으로 인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얘 기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단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거법에 오랫동안 있었던 허 위사실유포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느슨하게 풀어 주는 법안을 제안했고 그것을 일방적으 로 통과시켰습니다. 왜냐? 그 법을 위반해서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 있 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만으로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문제가 됐던 사 건에 대해서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피해 가 기 위해서 재판 중단법을 발의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요, ‘국정안정법’이라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범죄자를 감싸 주고 법 앞에 평등하지 않게 특혜를 봐주는 게 국정 안정과 무슨 상관 이 있습니까? 이런 허울 속에 물이 서서히 올라가다 보니 확 끓게 뒤집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의 민 주주의가 개구리 삶기듯이 삶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 못 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 다. 얼마든지 펄쩍 뛰어서 안전지대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판 단력이 있는데 다른 제목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살라미 전법으로 전체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게 현재의 사법 개악 법안들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근무를 했던 전문가 그 리고 진보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 그리고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법률 교수, 누구나 할 것 없이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변 출신 임재성 변호사 한겨레 칼럼 25년 11월 14일 자에 기재됐던 부분 중 에 4심제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 인용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이 4심제…… 여기서부터 인용입니다. ‘찬성론자들은 사건이 폭증해도 사전심사를 통해 거르면 된다고 한다. 중대한 헌법적 사항이라는 무제한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입맛에 맞는 소수의 사건만 골라 판단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거다. 지독하게 헌법재판소 시각이다. 헌법재판소는 괜찮 겠지만 그곳으로 달려가는 시민들도 괜찮을까? 보통의 이들에게 재판은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다. 그 결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문을 좁게 만든다고 해도 그 좁은 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기 위한 절절한 경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재판소원이 헌 법 심사이기에 4심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고담준론이다. 당사자에게는 대법원에서 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4심 아닌가? 재판소원 인용률, 즉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독일이 1% 안팎’ 여기에 제가 해석을 달겠습니다. 실제 최고법원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것의 인용율은 0%대입니다. 계속해서 인용하겠습니다. ‘스페인이 0.4% 안팎이다. 양국 모두 접수 사건 중의 90% 이상을 구체적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고 사전심사에서 탈락시킨다. 이렇게 문이 좁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용 이 치솟는다. 70%가 이유 한 줄 없이 탈락하는 대법원에서 판결문이라도 받아 보려면 비싼 전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소문이, 90%가 탈락하는 헌법재판소 버전으로 반복될 것이다. 분쟁 해결에 드는 시간 그리고 비용 부담은 당사자들과 사회의 몫이다. 희망고문 속에 내려진 헌법재판소 판단은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쪽이기만 할까? 조 희대 대법원장은 조희대 헌법재판소장이었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예상되는 효능은 추상적이지만 부작용은 분명하다. 최근 발간된 재판소원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중 일부다. 위헌성이 인정되는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다. 헌법적 가치가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비용 을 지출하고서까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개별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단체의 명의로도 이 4심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법조인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가 지난 2월 12 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확정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다투게 하 는 것은 최고법원의 최종성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이 아니라 사 법권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문제로 개헌 사항이다. 헌재법만 고쳐 우회적으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3심을 모두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또 하나의 불복 기회를 부여하면 소송종결 지연, 소송비용 폭증, 법적 안정성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며 재판소원 인용 가능성은 극히 낮으면서 분쟁만 수년 더 이어지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이다. 대기업 등은 자금력으로 헌법재판소까지 사건을 끌고 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 이나 개인은 장기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구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21 실제로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사건의 난이도라든 지 변호사 경력이라든지 또 속해 있는 로펌의 규모라든지에 따라 이렇게 천차만별이겠지 만 착수금만 해도 적게 500만~1000만 원 그리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법리가 복잡 한 대형 사건의 경우는 착수금이 2000만 원을 호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연히 성공보수가 별도입니다. 만약 헌법재 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추가로 4심을 하 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만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다시 1심으로 가게 되면 1심부터 2심으 로 가게 되면 2심부터 3심이면 3심, 그냥 변호사 비용이 곱절 이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거대 기업이나 권력층이 아닌 평범한 서민들이 이 막대한 비용이나 시간을 감당할 수 있 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4심제를 해 버리고…… 아니, 소송의 상대가 나를 끌고 들 어가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돈, 시간 써 가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 런데다가 현재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변호사 강 제주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헌법재판소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도 그 러면 국선변호사가 준비가 돼야 되고요. 이것도 그러면 준비하면 될 일이네 이게 아니라 인용률이 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 끌기에 이용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제가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성명을 인용하겠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조차 재판소원으로 다시 끌려 갈 수 있어 형사 사법의 안정성과 신 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 해된다.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균형을 허무는 권력구조 재편 시도 재판소원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강 화라는 본질적 방향에서 사법개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법치주의 명운이 걸린 처참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재판소원이라고 이 름을 짓고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헌법 파괴적인 4심제인데 이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80 년 헌법체계를 흔드는 이 법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진정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개혁 입니까, 아니면 사법부의 목줄을 쥐어서 특정 범죄자의 확정판결을 무력화하려는 헌정 역사상 최악의 정치적인 술수입니까?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은 마치 재판소원이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 루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정치가 사 법부 머리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재판의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입법권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 72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는 입법권까지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심제가 불러올 파급효과는 명백합니다. 사법 절차를 끊임없이 정쟁화하고 불신의 늪으로 끌어들여서 사법 정의를 실종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국민들이 보 지요, 돈 없고 백 없고. 그런데 소송 말고는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우리 서민들이 소송을 선택했다가 이 끊임없이 쳇바퀴 도는 소송 지옥 안에 갇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토론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오로지 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 1명을 지키기 위해 162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 권을 특정 개인의 방탄용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군분투가 참 눈물겨운 게 이 법안 내놓고도 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게 안 보여졌는지 공소취소모임 이라는 국회 헌정사상 최대 사조직을 민주당 당내에 만듭니다. 100명이나 넘어섰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공천헌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강선우 의원, 사실 1억으로 시작을 했 는데 본인이 나와서 신상발언하는 걸 들어 봤더니 3억 2200만 원이나 받았더라고요. 본 인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포기하겠다라는 게 원래 이재명 대표 시 절에,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 개혁 방안 1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반대는 84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권이나 무효로 해서 99명, 즉 100명 가까이나 사실 공천헌금 받은 사람 체포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라고 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 국회가 스스로 본인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특 권에 대해서 내려놓지도 않고, 그것을 1호로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서도 내려놓지도 않았을뿐더러 그래도 시행하게 되면 그걸 내려놓는 모습이라도 보일 줄 알았는데 100명 가까이나 그것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삼권분립되어 있는 타 기관에 대한 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실제 개혁도 아니고 개악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똑같은 지점에서 공소 취소 모임 104명을 문제 삼고자 하 는 겁니다. 역시 우리 거 내려놓지 않으면서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검사들 겁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개구리 얘기했듯이 1도, 1도, 1도 올라가서 45도까지 올라가서 개구리 삶아 죽게 하는 것처럼 선거법 바꿔 가지고 재판의 기본이 되는 법률을 없애 버리고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못 받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후에 재판을 받게 될까 봐 아 예 공소를 취소하고 겁박하는 데 제1야당 국회의원 수와 거의 맞먹는 수의 사모임을 조 직을 해요, 한 명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사모임에는 열중하면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우 리의 발언권을 막고 발언을 중단시키고 강제 퇴장시키고 간사도 못 뽑게 하고 그러면서 졸속 입법으로 옮긴 게, 민주당 안에서도 정리되지 않고 법을 올린 게 벌써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논의하고 있는 4심제 법안 직전에 여러분들이 역시 단독으로 통과시켰 던 법왜곡죄 역시 법사위에서 1시간 만에 통과시켰으나 민주당 당내에서 합의가 되지 못 했다고 해서 국회 본회의장 와 가지고도 수정안 내고 막 누더기처럼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논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혼연일체가 돼서 사법리스크 있는 대통령 한 명 보호하려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23 이 시간에 함께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내린 선택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 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도살한 기록으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헌법 위반 사항인 재판소원, 4심제 위험성 그리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에 동의를 하신 다면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여야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표결에 안 부치시거나 의장님 께서 부득이 표결에 부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라도 반대 투표를 해 주셔서 국민들하고 제 대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과 무관하다 면 재판 받으셔야지요. 또는 재판 받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셔야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인데 독재자는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는 말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법을 손 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탄 입법 아니라고 자신하십니까? 국민들 앞에 당당하십니 까? 아니라면 대통령 재판받으시고 모든 국민들과 똑같이 현행 헌법에 따른 절차를 밟 으셔야 합니다. 제 앞에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토론에 나서서 이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을 확 인한 사건으로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예를 들 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보고 오만하다,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말씀을 하시 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대법원까지도 사실상 확정판결이 난 거고 4심제를 하면 가장 먼저 4심제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 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건데요. 고 김문기 처장 관련 골 프 발언입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방송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며 교묘하게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고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후보 같이 해외출장 갔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 가서 같이 골프 쳤습니다. 그리고 고 김 문기 씨와 함께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 문제 제기는 민주당 당내에서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피고인 이재명 당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해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그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고인 이재명 간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저는 지금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인 이재명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와 함 께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마지막에 ‘조작한 거지요’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지요. 해외 에도 같이 갔고 골프도 같이 쳤고 사진도 찍었고 그래서 유권자의 판단을 거짓으로 흐렸 기 때문에 당시 선거법상 위반입니다. 바로 어제 오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AI 시대의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엄중하게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특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72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오랜 시간 선거법상 유권자의 판단 을 흐릴 수 있는 거짓말을 차단해야 되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나서서 이 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이미 개정 작업을 진행을 했지요. 하지만 명백히 거 짓을 얘기했고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의미의 재심으로 돌아가는 파기환송이 된 겁니 다.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길은 4심제 가면 열리겠지요.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건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4단계 용 도 상향을 해 줬다는 발언 역시 거짓말입니다. 여기 여러 의원님들 지역에서 받는 민원 중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는 왜 용도 상향이 안 되냐, 용도가 변경되면 조 금 더 건물을 지어서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 재산권을 더 강화할 텐데 국회의원이 그런 것 힘 좀 못 써 주냐’. 국회의원이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날 그런 민원 들고 오시는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1단계도 상향하기 힘든 이것을 세상에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는 해냈습니 다. 그런데 국토부 협박은 없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질의하고 국토부는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해서는 증언자도 있고 증거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허위사 실 유포, 선거법 위반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래 더 빨리 판결 났어야 돼요. 잘 알지만 선거법 위반은 6·3·3 원칙에 따라서 1년 안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질질 끌지 않았습니까, 1년 안에 못 끊어서. 그래서 작년 5월에서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확정판결 났고 그것도 비등하게 난 게 아니라 12명 중에 무려 열 분의 대법관이 유죄인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열 분 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쪽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닙니다.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인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유죄 취지의 확정판결이 났고 이게 이제 대법원 까지 간 거니까 삼세판에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삼세판 안 되니까 4심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법, 4심제법 아닙니까? 이 법에 적용받지 않겠다고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이 나서서 우리가 이 법을 바꾸고 절대로 대통령은 이 법에 적용받지 않도록 우리가 보 증 서겠다라고 법안을 제출한 모든 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장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권능을 이용해서 공소취소모임, 1명을 위한 그런 당내 최대 사조직 같은 것 함께 없애야겠지요. 이렇게 최고 권력자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리고 현행 헌법을 흔드는 이런 법들이 충분한 심사·숙의 없이 이렇게 본회의장에 올라왔고 너 무나 안타깝게도 지금부터 약 12시간 후면, 의장님이 마음을 바꿔서 ‘합의해 와라. 표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거나 민주당이 ‘위헌사항이 있으니 이것 좀 더 논의하자’라고 양 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12시간 후에는 이 법이 통과가 됩니다. 정말 비감합니다. 현행 헌법상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부분부터 다시 빠른 속도로 요약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책입니다. 삼권분립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25 에는 제1장 총강을 두고 있고 2장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우리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부터 각각의 장으로 분리해서 각각의 독립 적인 헌법기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헌법기관 중에 가장 앞부분인 제3장에 명시를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는 정부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서 이 정부에 대한 명시 안에는 세 부 규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얘기 그리고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에 대한 규정 등을 그리고 심지어 감사원에 대한 규정까지도 이 행정부 안에 함께 다루고 있습니 다. 그리고 다음 장인 제5장에 법원과 관련된 독립된 헌법기구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제5장 법원 안에 헌법재판소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입법·행정·사법과 병 렬된 기구로 제6장 헌법재판소를 독립적인 기구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는 사법부가 아니다라고 명시가 된 것이며 사법부인 대법원이, 1심·2심 다 거친 사법부 가 헌법재판소의 하위 기구로 들어가야 될 어떤 규정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고 있는 독일의 헌법 안에서는 사법부 장 안에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같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권한상 상하관계가 법률로 명시가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와 헌법 설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예를 든다라 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4심제를 도입을 하려면 현행 헌법으로는 불가능합니 다. 그래서 4심제를 도입하시려면 반드시 개헌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헌법 해석 권한에 대해서도 두 기관에 나누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 1987년에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는 87년 헌법을 만들기까지 민주화운 동에 앞장서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의장님도 그렇지요? 의장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의장님, 87년 헌법을 만들기 위한 민주화 투쟁 현장 속에 의장님도 역할을 하셨지요?
예.
바로 이 87년 헌법에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 았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나눠서 부여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한 재판을 다른 기관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확실히 분리가 돼 있다는 거지요. 제가 아까 헌법 책 보여 드렸듯이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에서 법원과 헌법재판 소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이미 판결 끝난 것을 4심제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하라? 불가능하다 는 얘기입니다. 사법권의 주체를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 즉 구체적 사건에서 법 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오직 법원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법원에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 한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 다라고 되어 있고 이 법원이라는 것은 제5장 법원을 얘기하는 건데 사법권을 4심제를 하 면서 헌법재판소를 두면 헌법 101조 위반입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 72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으로 조직된다고 다시 한번 2항에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심제 하고 싶으 면 우리 헌법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아서 허용이 되지 않으니 필요하면 개헌으로 준비하 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헌법 해석 권한도 헌법재판소가 다 가져간 게 아닙니다. 2개 기관에 나뉘어져 있습 니다.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위헌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규칙·처분 이런 게 위헌돼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도록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헌법 원문을 읽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07조 1항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1항에 되어 있고요. 제 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 87년 헌법은 두 기관을 명확하게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 권한 에 대해서도 각각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 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 기관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4심제 가야지 헌법의 최종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헌법에 있는 내용과 배치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소 원을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나라 규정과 체제에 반합니다. 헌법 제107조는 헌법 위반 여부의 최종 심판권을 헌법재판소 그리고 명령·규칙·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각각 부여했는데 현재 올라와 있는 이 법안은 이 규정에 정면으로 반 하는 것입니다. 상하관계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법원과 헌법재판소 가 독립된 기관으로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위에 있지 않으며 상하관계가 없습니 다. 그러면 87년에 헌법을 만들면서 논의가 없었을까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각각 분리하는 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더 도움이 되고 3심제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게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정말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지금은 국회에 들어와 있는 의원님들이 젊은 시절 일구어 낸 그 87년 헌법이 두 기관을 이렇게 분장을 해 둔 것입니다. 행복추구권이니 재산권이니 이렇게 우리 헌법의 문언은 매우 짧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 는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게 법률이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석 재량을 통해서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기관에만 두지 않고 두 기관에 이렇게 나눠 놓음으로써 독단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해서 상호 견제하겠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민주화 투쟁에 의해서 만들어 낸 87년 처음 헌법재판소 만들 때의 헌법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는 이미 판결 나 버려서 4심까지 가야 된다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27 이것 만들면, 그것 하자고 4심제 재판소원 대상에 대법원 재판까지 끼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재판까지도 취소할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오로지 정치권의 눈치만 보게 되는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집단으로 헌 법재판소가 변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된 4심제 법안은 헌법으로 권력을 분리해서 상호 견제하게 한 주권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도 검찰 공권력 다 찢었잖아요.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하 면서 개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면서 그게 한쪽에 권력 쏠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런 식으로 몰아주기 가는 게 맞 습니까? 이제 와서 재판소원을 통해서 또 다른 거대 사법권력을 탄생시키려는 것은 사법체계마 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는 노골적인 사법장악 선포와 다르지 않습니 다. 그리고 같은 사법부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대법관 임명 절차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 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대통령이 임 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은 국회에서 여야 이렇게 뽑는데 지금대로라 면…… 아니, 우리가 올리는 사람은 매번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관례 깨고? 바로 어젯밤에도 야당 몫으로 올라왔던 방송미디어통신위 상임위원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합의해 줘 놓고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 위원도 그렇고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었던 것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도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면 서로 합의정신을 살려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민주당은 벌써 세 번째 우리가 추천한 인사를 부결시키지 않 습니까? 역시 헌법재판관 3명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임명하는 데 이대로라도 이것 또한 국회 민주당이 3명 다 임명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 못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관과 달리 사실 정치적인 임명에 훨씬 더 노출된 것이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해 왔던 재판을 이쪽에다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결을 받아 보겠다라는 의도라는 거지요. 실제 사법의 개혁은 이렇게 정치적인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치로부터 독립될 건가, 어떻게 하면 더 중립적인 걸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 연동되게 ‘정치인들한 테 잘못 보이면 법왜곡죄 가. 우리가 이번 임기에 22명이나 대법관 임명할 거야.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 주는 것 같고 대법원은 별로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힘 실어 줄게’ 이런 식의 정치적인 입법권을 넘어서는 입법 권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보다 정확하게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 하고 법관들이 정치로부터 훨씬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 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한다라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72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거듭하는 것은 위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안에서도 판례가 있고요 헌법재판 소에서도 스스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헌법이 결단한 법원 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력분립 구조,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바탕으로 헌법정신을 구체 화한 규정이라는 이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데 제가 대법원의 판례 내용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했던 내용을 인용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3 3월 28일 선고 2012재두299 판결의 판례에 따르면 제1심법원 이나 항소법원의 법률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통하여 다투 어야 하고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는 최종적으로 최고법원인 대법 원의 심판에 의하여 가려지며 대법원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의 판결 등은 확정되 고 기판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써 그 법적 분쟁은 종결되어 더는 같은 분쟁을 되풀이 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며 사회 전체는 그 확정판결에 서 제시된 법리를 행위규범으로 삼아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함으로 써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본문에서도 재차 확인된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것은 헌법재판소가 다시 다룰 수 없다라는 것 을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2001년 2월 22일 99헌마461, 2000헌마258(병합) 결정문에 나왔 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원 밖에서 그리고 대법원을 넘어서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로서의 재판 을 다시 연장하여 하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위반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위반이다라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헌법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자체로는 현재의 헌법 규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대법원 쪽에서만 이렇게 판결을 한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 자신들도 2001년에 결정한 결정문 판례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하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되고 헌법위반 이 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자신들의 한계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그래서 하위법인 헌 법재판소법도 이 헌법에 따라서 당연한 법이 세트로 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안 바꾸면서 오늘 올라온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고치는 게 위헌 이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1년에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졸속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헌법에 어긋나는데? 지금까지 저는 현행 헌법상 위헌적이고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 법을, 4심제를 가지 고 왔다라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법에 어긋나고 해도 국민들한테는 이득이 되나? 국민들에게도 이득 이 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현행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 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결정이 나야지 결정 나기 전까지 애매모호한 상태를 유지 를 하면 법적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에만 적용될 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29 도 있고 조직과 조직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그것과 연동된 여러 기관들이 모두 다 법적 불안정성에 놓이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빠른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심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지요. 아니, 삼세판까 지 했는데도 이제 법이 내놓고 하라고 하니까 3심까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소송은 장기화되고…… 확정된 재판인데도 이게 언제든 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예 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행정력에 대한 예 측 가능성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비용은 증가하지요. ‘모든 재판 다 받을 건 아니야, 4심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 판권 분쟁에서 패소한 사람들은 ‘이거는 헌법의 권리인 재판권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재 판소 갈 수 있습니다’ 이러고 당연히 4심제 한다고 그럴 거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나온 사람도 감옥 가야 되는데 신체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재에다가 한 번 더 재판받게 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전심사제도가 있어서 걸러 내도 재판소원이 기각 이 되면 이번에는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나는 헌법 재판소에서 4심 받아 봐야 되겠다고 이러고 나오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취소하면 그에 따라서 1, 2, 3에 4심 하나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 1, 2, 3으로 후속 재판이 거듭되면서 국민은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 소송 지 옥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판결 나기 전까지? 그 법적 불확 실성이라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 뜬 상태로 대한민국의 국가와 행정력과 시장의 결정력이 그렇게 둥둥 떠다 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패소했던 사람들이 소송 지연의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들 이 승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상 누릴 수 있는 이득을 최대한 누릴 수 있 는 방법으로 4심제를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빠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이유는 재판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시, 즉 적정한 타이밍에 효력이 발생해야지 그게 실제로 국민의 권리에 부 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문건으로 ‘너 이겼어, 너 권리야’라고 얘기하면 뭐 합니 까? 그 권리를 누릴 수 없는 타이밍에 그 판결이 나 버리면 그냥 이 판결문은 종잇조각 에 불과하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판 지연은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는데 4심제까지 가게 되면 국민들의 피해는 훨씬 더 커지고 패소자들의 소송 지연 수단으로 악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히 승소했는데도 4심까지 가 가지고 악용해서 벌어질 수 있는 피해 사 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이나 경제 분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 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대금청구소송을 해요. 그런데 명백하게 중소기업이 이겼고 헌법재판소 4심 가도 이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대기업이 능력이 되니까 시간 끌려 고 변호사 사 가지고 4심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뭐 합니까? 자기가 채무 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은닉시킬 시간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회사 파산 신고 할 수 있는 우회책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이 이겼어요. 그리고 대기업이 이제 대금을 줘야 되는 73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데 ‘나 가진 재산 없어요’ 또는 ‘우리 회사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결문은 받았는 데 돈은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사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 체불된 임금 못 받 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회사도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잘못은 대기업이 했 는데 중소기업이 느닷없이 망하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다같이 망하게 되는 결과가 나 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재판도 중요하지만 제때 끝나는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심제 는 이 재판이 제때 끝나게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기업이나 경제 분야 피해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있는 소송이 명도소송 관 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유자가 불법점유니까 해당 부동산 비워 주고 나가라고 3심에 서 판결 나고 4심 가도 판결 낼 게 뻔한데 지금 바로 안 돌려주고 싶으니까 또 4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안에 실제 주인은 월세 손실 보지요, 금융이자 지불하지요. 그런데 무단점유 장기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타이밍 놓친다든지 물건 팔아야 될 타 이밍 놓친다든지 그러면서 또 건물 가치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 건물 아니니까 불법으 로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건물 가치는 하락시키고. 나중에 판결 나서 건물은 돌려받는데 원래 가치와는 완전히 떨어진 깡통 건물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몇 년 동안 잃었던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형사사건은 더 심각합니다. 폭행이나 사기사건, 분명하게 유죄인데 또 4심 가는 거예 요. 피해자는 빨리 사건 끝내고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특히 그냥 폭력이 아니 라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피해자들 정말 이 도돌이표에서, 자기가 당했던 이 불행했던 것을 재판을 통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이 불행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4 심까지 가는 와중에 피해 회복이 지연이 되고 심리적 고통은 장기화됩니다. 그동안 가해 자들은 사회에 활개치고 다니지요. 그것을 보면서 또 다른 심리적 고통을 피해자들은 겪 게 됩니다. 게다가 암수율이 높은 성폭력,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이 재판 지연시켜 놓고 또 다른 범죄를 사회에서 버젓이 저지르고 다닐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승소하는 것은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실제로 국민의 권 리가 완성이 되려면 이 법적으로 확인받은 권리가 실제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재 판이 지연이 되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확인은 받았는데 내 권리는 실현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지요. 선거법이나 정치사건에서 이 헌법재판소 4심제를 활용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농후합니 다. 아니, 당선 무효형이 가능한 사건인데 선거법의 6·3·3 원칙 안 지키거나 이래 가지고 대법 확정까지 수년 걸려서 임기 대부분을 수행하고 그러면 나중에 무효 확정되면 그동 안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당장 우리가 21대에 윤미향 의원 재판 하면서 임기 내내 그렇게 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돈 그렇게 나쁘게 써먹었는데 국 회의원 임기 꼬박 채우고 그 자리에서 국민 세금 축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판 결까지 가는 데도 시간 끌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쁜 정치인들이 4심제를 더 잘 활용할 가 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법의 직접적인 최고 수혜자,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 순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 권리침해 문제입니다. 역시 4심제로 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중에 일반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도 한번 생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31 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소송이 있었는데 보통 지금도 대법원까지 가는 데 평균 판결 2년 6개월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큰 기업들이 부당해고 해 놓고서 시간 끌 면 나중에 부당해고다라고 판결이 나지만 그동안 있었던 생계 파괴라든지 경력단절이라 든지 정신적인 상처,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은 누가 해결을 해 줍니까? 복직 판결이 나와도 이미 인생의 몇 년은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신분관계법에서도 이런 위험은 계속 있습니다. 양육권이나 친권 분쟁이 있는데 4심제 까지 가자고 하는 동안 아이의 정서적인 불안은 역시 더 길어지고 4심제를 하면서 갈등 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갈등이 장기화되고 다른 가족들의 피해도 훨씬 더 커지 고 갈등이 심화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헌법은 신속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4심제는 이런 신속한 재판을 현저히 방해하고 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결국은 국민들만 손해 를 보고 이득은 현재 대법원 3심까지 다 가 버려서 이제 4심 안 가면 길이 없는 최고 권 력자는 이득을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승소 판결이 종이 한 장으로만 끝나고 실제 실현이 안 되면 국가는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제때 끝나야지만이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3심제가 그 제도를 공고 하게 해 두고 있는데 더 늘려 가지고 4심제까지 가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들의 권한 침해입니다. 고비용·저효율의 희망고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송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앞서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와 독일의 헌법 체계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은 사법부 안에 헌법재판소가 같이 들어가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하관계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대법원 재 판까지 끝낸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인용률은 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에게 재판소원은 사실상 희망고문에 가깝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독일의 사례입니다. 최고법원에서 인용한 율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0%대입니다. 매 년 10건 이하 정도지요. 그런데 독일은 왜 하냐고요? 하는 이유가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키고 그리고 나치 이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를 어 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피해 보겠다는 역사적 아픔에서 비롯됐기 때 문에 이런 국가적 비용을 감당하고서라도 이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인 아픈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7년 헌법 설계할 때 오히려 나누는 게 우리 국민들 권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나누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출발이 다른데 하위법만 다른 나라 것 가지고 오고 저렇게 효용성도 없는 것 하겠다라는 것 잘못됐습니다. 변호사 비용 또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재판소원을 제기해도 99% 이상은 각 하, 기각으로 허탈하게 종결될 것은 아는데 앞서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래도 시간 끄는 게 도움이 되는 나쁜 인간들이 시간 끌기 작전 들어가서 4심제에 들어가면 할 수 없이 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고, 그런데 현재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 73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도록 되어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이 어떻습니까? 착수금이 500~1000, 좀 큰 대형 사건이나 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착수금만 2000, 성공보수 얼마 이런 식으 로…… 사실 변호사 비용이야 고무줄이고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그리고 몇백만, 몇천 만 이런 돈들이 목돈으로 서민들 주머니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종류의 금액은 아니 지 않습니까? 그리고 4심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 1심, 2심, 3심 돌아가라고 하면 그 재판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거대 기업이나 권력층이 아닌 평범한 서민들이 과연 이 막대한 비용 과 시간을 오롯이 감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법시스템의 혼란과 법적 안정성의 파 괴는 결국 오롯이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할 때는요 여기에 드는 국가적인 비용은 뭐고 그런데 여기 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아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작 은 물건 하나 사거나 음식 하나 시킬 때도 가성비 따져서 정말 여러 사이트 비교하고 정 보 찾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막강한 국가적 비용이 드는 법안 통과시키면서 비용 추계 해서 논의를 해 보거나 준비를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법적 분쟁은 어느 선에서나 종결돼야 됩니다. 개인만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국 가 사회 전체가 소송 지옥의 굴레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건의 종결심이 어디다라 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종결될 건인지 헌법재판소에서 종결될 건인지…… 우리나라 헌법은 최종 판단 심급은 대법원이라는 것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의 결과는 대법원에서 소위 종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4심제, 위헌인 4심제를 하는 게 사법개혁이 아니고요. 실제 사법개 혁을 하려면 한정된 사법자원을 잘 배분해서 사실심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 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심에 승복하고 2심에 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쟁을 충실 히 심리하고 조기 해결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하위 재판들이 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 록 더 강화를 해 주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법권이 강화되는 거지 1심도 불신, 2심도 불신, 3심도 불신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가 보자 하면 완전 불신 지옥에 빠 지는 것 아닙니까? 사건 적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져서 국민들 피해가 아주 커질 겁니다. 헌법 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 지연이 정의의 지연이며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재판소원 도입 시에 예상되는 추가 접수 사건을 1만 2000~1만 5000에 도달할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가늠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대법원에서 상고 사건 다루는 것의 30% 정도가 4심에 올라올 것으로 판단을 하면 이 정도인데 그러 면 헌법재판소에서 원래 헌법이 부여한 사건 다루는 것의 5배가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 다. 그러면 원래 하던 일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려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허덕허덕 하 고 있었는데 추가로 5배나 늘어나는 일에서 이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그 손해는 국민 들에게 어마어마하고 국가적 손해는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 대법관도 느리던데 헌법재판관도 느리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33 안 되냐고 이러는데 제가 헌법재판소 명확하게 헌법에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헌 법재판관 수가 9명이라는 것은 역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4심 제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업무를 가지고 가도 역시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헌법재판관 수 를 기존 9명에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4심제를 할 준비가 헌법재판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일어날 우려는 상 당히 더 커집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 터 6개월, 즉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 한번 볼까요? 2019년 평균 심리일수가 480일입니다. 법에는 180일 해야 된다고 했는데 2019년에는 평균 480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쫙쫙 늘어납 니다, 매년. 2020년에는 589일로 늘어납니다, 헌법재판소가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심 리하는 데. 그리고 2021년에는 611일로 늘어납니다. 2022년에는 732일이나 돼 버립니다. 2023년에도 732일. 보시다시피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오면서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속도가 갈수록 더 뎌지고 있습니다. 법에서 18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칠백 며칠로까지 이렇 게나 느려져 있습니다. 원래 해야 되는 일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그리고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그리고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국가기관하고 지방 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하는 데만도 이렇게 자기들 내부 법 어겨 가면서 칠백 며칠이나 걸리는데 업무가 5배 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헌법재판소 병목현상으로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법적 불확실성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까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결이 안 되고 엄청난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진 거대 기업이라든지 권력자들은 이 재판소원, 4심제를 시간 끌 기용 수단으로 악용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도움 안 되는 법입니 다. 하루빨리 결정 나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4심제라는 날벼락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판소 원제, 4심제가 도입이 된다면 국민을 영원한 소송의 포로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확실 하게 웃는 그 한 분을 위해 나머지 국민들이 이렇게 볼모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4심제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기 때문에 위헌적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소위 공소청 이렇게 나누고, 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이렇게 여 러 가지 권한을 나누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헌법재판 소에는 지금 몰아주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임명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 니까?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 마음대로 3명 임명할 수 있고, 야당 눈치 안 보고 여당 이 3명 임명하고 이렇게 하면 9명 중에 6명을 정권 입맛대로 임명을 할 수 있는데 어떻 게 되냐? 현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 다. 하나는 항고나 재항고를 해서 자기가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보다 상급 단계에 가서 불 73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복하고 기소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이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검찰이 아닌 법원에 직접적으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위 재정신청이지요. 그런데 이 재정신청을 지금 현재대로라면 법원이 인용하면 강제 기소를 하는 거고, 법원이 인용 안 하면 불기 소가 되는 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검찰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권한까지 같이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단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니까 검사가 불기소 할지, 기소할지에 대한 권한까지도 헌법재판소가 같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앉은 자리에서 사법부도 자기 밑으로 쫙 데리고 와, 그리고 검찰 은 싹 힘 뺐는데 그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까지 가지고 와서 헌법재판소는 수사 도 하고 재판도 하는 완전 슈퍼 사법기관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게 사법개혁이라고요? 4심제에 갈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런 막강한 권력 주면서 사탕발림하는 겁니까? 이거는 완전한 사법개악입니다. 앞서 말 씀드렸듯이 위헌이라서 헌법 개헌 아니고서는, 이 불가능한 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7시에 또 저희 토론 강제 종결시키고 일방통행 강행한다면 헌법 재판소는 재판소원 사건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과 70여 명의 헌법연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접수되는 사건 수는 2500건이고, 말씀드렸듯이 평균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합니다. 그런 데 5배 이상 더 넘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헌법 개정 없이 인원 을 늘릴 수 없고요. 그런데 실제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도 불복한 사건에 대해서 헌 법재판소가 대강 볼 수 있겠습니까? 재판소원의 사건은 난이도가 높고 기록도 굉장히 방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독일이나 스페인 사례를 보면 99% 이상이 각하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 안 보고 각하는 할 수 없으니까 99% 이상이 각하될 게 뻔한 재판소원 사 건에도 심판자원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 본연 의 중요한 기능은 못 하고, 그런데 추가로 된 이 일 때문에 병목현상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고유하게 부여받고 지켜야 될 국민의 기본권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심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 니다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당한 법안인데도 아무 숙의가 없이 막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준비 없는 발 의가 이어졌고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졸속심사가 이어졌습니다. 왜냐? 25년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를 받 으니까 당장 이렇게 중요한 법을 5월 1일 판결 난 것 보고 5월 7일부터, 그때부터 발의 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법이 3심에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4심 구제해야 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법안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발의 날짜가 5월 1일 날 공직선거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가 나니까 5월 7일 날 재판소원 전면허용법 발의하고 5월 8일 날도 또 재판소원 전면허용법 발의가 되고 5월 9일 날도 재판소원 허용법이 발의가 돼서, 5월 1일 이후에 민주당이 다급해져 서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법안 발의를 막 합니다, 심사숙고 없이. 아울러서 7월 달,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35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까지 해서 발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들이 그동안 상정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불과 며칠 전에 2월 11일 날 갑자기 법사위 1소위 의안으로 상정을 했는데 이게 1시간 만에 논의할 수 있는 법입 니까? 제가 법사위 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의장을 하면 관례적으로 법사위 위 원장이라도 야당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런 법치적으로 흠결 있거나 문제 있거나 여야 상 의견이 다른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그 관례를 깨 가지고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차지했던 법사위원장이라도 제대로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법사위원장은 당대표 나갈 게 뻔하면서 법사위원회 며칠 있다가 법사위원장 던지고 당대표 하러 나가 버리고, 두 번째 왔던 법사위원장은 국회 회의장에 앉아 가지 고 주식 거래하고 그것도 보좌진 이름으로 차명주식 거래하고 그리고 사실상 국정기획위 원회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자리에 있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걸로 의 심되는 그런 주식을 허겁지겁 거래를 하면서 그렇게 2명이나 임기 못 지키고 나갔으면 원래대로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라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부끄럽게 물러난 자리를 기어코 또 민주당 의원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없었던 초유의 사태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이렇게 중요한 4심제 법안을 하루 딱 1시간 법안소위 하고 법안소위 끝나고 며 칠 뒤에 상임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날 바로 상임위 통과시켜 버리고. 위원장 자리는 안 준 건 둘째 치고 심지어는 각자 자기 당에서 뽑아야 되는 간사까지 도 선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국회에서 함께 다루는 직이지만 각 당 간 사는, 각 당 원내지도부는 각 당을 대표하는 자리인데도 남의 당 간사 자리까지도 안 줘 가지고 이런 모든 법안 논의에서 배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라도 제대로 된 법안이 올라왔으면 걱정을 안 할 텐데 바로 어제 있었던 법왜곡죄 올라올 때 그렇게 기습적으로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법왜곡죄, 민주당 안에서도 흠결 있다고 지적받아서 수정안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내란전담재판부 때도 그랬고 방송통신미디어법 때도 그랬고 법사위의 이런 졸속심사와 그걸로 인한 본회의에서의 수정안, 누더기 법안의 현상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법사위원들하고 법원행정처가 사회적인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참…… 그냥 예전에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법안 개정하거나 옛날 말을 예를 들어서 요 즘 말로 바꾸는 법 이런 것 할 때도 법안소위에 1시간 만에 통과시키고 당일 날 바로 상 임위 올리고 이런 것 안 했습니다. 하물며 헌법에 위배되고 80년간 지켜 왔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4심제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1시간 만에 이렇게 졸속처리를 하니 제대로 심사가 됐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구멍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달랑 헌법재판소법 하나만 급박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 어 있냐 하면 재판소원으로 인하여 확정판결이 취소되면 법원은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판한다라는 의미가 소송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형을 복역 중인 살인범이 그 전에―6개월이라고 합시다―6개월 73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의 구속기간이 있었는데 경과되었다, 다시 재판받아라 이러면 무조건 석방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확정판결을 기초로 해서 경매가 완료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그러면 경매 취 소하고 원 소유자에게 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신분과 관련된 법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확정된 이혼판결이 취소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재혼관계는 무효가 되는 겁니까? 소송절차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이고 아주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검토가 없이 그냥 무조건 다시 재판 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헌법재판소에 질의를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도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가 있 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다시 재판하라 했으면 그 소송이 현재는 다 사법부 안에 서의 3심에 맞춰진 소송법인데 4심에 맞춰서 소송이 진행되려면 이 소송법 전체가 바뀌 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소송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뭐 가지고 소송할 건데요? 헌법재판소법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이 바뀌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까지 바뀌어져도 그 이후의 절차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소송규칙도 같이 세트로 바뀌 어야 되고요 소송예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지침도 함께 바뀌어야 됩니다. 헌 법재판소, 이런 준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전산시스템의 개편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상 각각의 독립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심을 하게 되면, 1·2·3심에서 일어났던 재판에 대한 것을 시스템상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시스템까지 통합하라는 건지 아니면 각각 시스템 주고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을 또 만들고 이렇게 이중으로 가자라는 건지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이런 규칙이나 지침이나 예규나 시스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준비가 되 어야지요. 법관이나 직원들도 원래 하던 업무와는 다른 종류의 재판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 하고 있던 일의 5배나 늘어나는 일을 어디서 사람 구해 와서 하지요?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개헌하 지 않고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현재의 4심제 법안 달랑 하나 헌법재판소법 올라온 것은 헌법하고도 맞지 않고 기타 여러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하위법인 소송규칙, 소송예규, 관련 지침 그리고 실무적인 시스템 준비까지 어느 하나 아귀가 맞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권력자들은 이 게임의 룰을 바꾸고자 하는 유혹 에 빠집니다. 심판을 매수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독재자의 길로 나아갈 그럴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사법부 내에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고 별개로 분리된 기관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게 법사위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37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 없이 재판소원의 급속한 도입이 가져올 절차상·실무상 혼란은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 또한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서, 정말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실 현하고자 하면 이 헌법기관의 기능이라든지 체계라든지, 국가 사법체계를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4심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하고 숙의를 해서 도입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설사 도입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헌법의 개헌 사항이고 세트로 바뀌어야 되는 법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올라와 있는 헌법재판소법 하 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법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및 소송 절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만 들어서 공론화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국가들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지 않은 나라가, 미국·영국·일본 등은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 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심제 이런 논의가 없지요. 그리고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헌 법재판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만 재판소원을, 4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 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나라인 오스트리아, 우리나라가 87년 헌 법 만들 때 이 오스트리아를 차용했었는데요. 행정심판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권력에 있어서의 재판에만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범 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행정으로 인한 이런 피해 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한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형사, 민사, 막 다…… 다 4심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재판소원제도 도입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독일하고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를 분리해서 상호 견제를 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기본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독일과 스페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치를 종식해야 하고 그 리고 스페인은 또 프랑크 독재 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 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4심제가 될 수 있는 재판소원제도 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인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극복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헌법 설계가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잘 운영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다른 나라 제도를 가지 고 올 때는 그냥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져와요’라는 측면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가 있고 그 제도로 인한 효용성이 분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왔 을 때 우리 쪽에도 명백하게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그 냥 있는데 효용성이 없는 것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토대가 다르면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독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가장 대표 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고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 죽 한번 보십시오, 2020 년부터. 인용 사건 수가 2건, 3건, 4건, 10건, 그러니까 인용률이 0.2%, 0.4%, 0.6%, 1.3%, 0%. 효율성이 없는데도 처음 설계를 역사적 아픔에 의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73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있는 거고 우리는 처음에 설계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효용도 없는데 굳이 굳이 굳이 굳 이 도입을 해야 될 효용성이 없다는 게 이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심제도를 도입하고,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기로 독일은 처음부터 결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도 실제로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법을 만드는 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재판소원을 도입한 법원과 헌법재 판소의 관계를 설정하기로 하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법안을 실제 성안을 해서 가지고 오 는 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합의도 안 됐고 실제로 헌법 설 계도 다른데 그것을 1시간 논의했잖아요. 1949년 독일에서 최초로 만든 독일연방 기본법에는 헌법소원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 았으나 2년 뒤인 195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본 법 만들 때 합의한 것을 2년 뒤에 이렇게 법안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지요. 그것을 1시간 만에 우리가 하겠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독일은 이렇게 2년 동안 만들면서 모든 것이 다 4심으로 오지 않고 걸러서 올 수 있도 록 여러 가지 제어장치들을 해 뒀습니다. 소위 사전심사제도를 보다 빡빡하게 해 둔 거 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우회로로 작동을 하고 실제로는 4 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률은 0%고 올라오는 것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 국민의 기본권 구제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확정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 들의 소송 남용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실제 독일 헌법재판관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퇴임한 마싱 헌법재판관의 얘기입니다. 독일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서 명백하게 중요하지 않아 심리를 거절하는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세하게 연구하여 보고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너무 많은 에너지가 실속도 없는 내용으로 재판소 내부를 상대로 성실한 법관으로 보이려 하는 노 력에 쓰이고 있다. 그 에너지는 사실 중요한 정식 재판 수사를 해결하는 데 쓰여지는 것 이 더 타당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제도가 역사적 아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제도지만 실효성은 상 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봐서 우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렇게 얘기를…… 독일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가 아니라, 독일이 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효성 자체를 분석해 보면 우리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스페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스페인도 최고법원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 인용률이 0.3에 서 0.5%로 아주 처참한 수준인데요. 여기는 독일과 달리 헌법재판소와 대법관이 같은 사 법부 안에 안 있는 우리나라 형태같이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관 간의 그 갈등 이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불리한 판결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헌법소원을 수리하 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안 낸 것은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 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그대로 맞서 가지고 이 해당 판결 자체를 파기해 버려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기관 간 전면전이 일어난 거지요. 이 경우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대 논의도 우리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39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서 헌법재판소 본인들이 스스로 판시한 것에 대법원에서 이미 판 결 끝낸 것은 자기들의 재판소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재 판소원 금지 관련돼서 87년 헌법 만든 이후에 88년에도 다시 한번 법무부가 확인을 해 줬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판소원 금지와 관련해서 판결 등 다른 구제 절차 가 있는 경우는 모든 사건의 4심화로 사법체계에 혼란이 오고 헌법에 인정한 대법원의 명령, 규칙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해석권과 저촉되므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 니다. 즉 법무부도,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재판소원 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하 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지금의 우리 헌법을 만들 때 이 4심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수 용하지 않았던 해묵은 제도를 민주당은 지금 왜 다시 꺼내 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 로 보여집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이라는 사적 특권을 위해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제 물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앞서 처리를 강행한 법왜곡죄, 즉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지금 제가 논 의하고 있는 재판소원법 그리고 앞으로 처리가 예상되는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법을 유명 무실하게 만드는 사법 파괴법들이 민주당 주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입법 폭주의 종착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단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 보려는 방탄의 완성이자 대한민국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기 위한 것 아닙 니까? 한마디로 사법 장악법들입니다. 정치의, 현 권력의 사법 장악법들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렇습니 다.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서 성남시에 수 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7800억 원을 이 업자들의 배를 불리게 한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그다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인데 이 공범들 1심 판결이 매우 미흡한데 법무부장관, 차관이 나서서 항소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 잘 알 려지지 않았습니까? 장관은 검찰 쪽에 연락해서, 대검에 연락해서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 신 중하게 대응하라고 했고 차관은 항소 포기와 관련된 선택지 3개 받았다라고 자백하지 않 았습니까? 재판에 얼마만큼 대통령이 민감해하는지를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전 권력이 나서서 움직이는 거지요. 다음으로 백현동 인허가권을 인용해 옹벽아파트 부지의 용도를 4단계나 파격 상향을 시켰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정말 파격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민간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이지요―이 부분에 사법리스크가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건도 비슷합니다. 개발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서 이익을 취하도록 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두산건설이나 네이버 등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주 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죄 역시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과거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본인보다 앞선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법정에서 유 74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리한 방향으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던 형법상 위증교사죄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대북사업비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뇌 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 사건들 공범은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유죄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구는지는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사가 종합특 검의 특검후보로 민주당에서 추천됐던 것만으로 엄청나게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 간 에 분란이 있었고 당대표가 공개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실제 1차 특검에 서 훨씬 더 문제가 됐던 민중기, 자기가 주식 거래에서 부당거래 해 놓고서 그런 관련된 것을 조사하고 이런 사람은 거르지도 못하고 올라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임명해 놓고 다 른 흠결 없이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 변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2차 특검에 추천됐던 특검에 대해서 당과 대통령실이 갈등을 빚는 것만 봐도 대통령이 가진 사법리스크에 얼 마큼 민감해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법리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고기·초밥·과일·샌드위치· 일제샴푸 구매, 제사음식 준비 등 공무용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사 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4심제법을 촉발하게 된 ‘고 김문기 몰랐다’와 관련된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돼서 국토부 협박받아서 용도변경 하게 됐다라는 거짓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한 가지만 있어도 상당히 리스크가 큰데 너무 여러 개 사건이 있다 보니 한 가지 법으 로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선거법도 고치고 재판중단법도 발의하고 법왜곡죄도 신설하고 4심제까지도 만들어 보고 대법관도 늘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소취소 국회의원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올인하거나 국정 중요 민생 과제에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최고 권력자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는 것 에 이렇게 많은 국가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자 민주당은 아예 사법체계 자 체를 뜯어고쳐서 그 결과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4심제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출 장 기간 중 골프를 쳤던 것이 사실이므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는 이재명 대 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요. 대법원은 허위사실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못을 박다 보니 4심제로 헌재까지 가려고, 구제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제가 토론하고 있 는 이 법안입니다. 즉 오직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입법 폭주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전부터 임기 중 그리고 퇴임 후까지 모든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방탄입법을 자행해 왔습니다. 재판중지법과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를 통한 당장 의 사법리스크를 일단 지우고 대법원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부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이에 더해 법왜곡죄를 도구 삼아 판사와 검사를 압박하고 재판소원을 도입해 퇴임 후에 확정될 재판 결과마저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의원 100명 넘게가 공취모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만들어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한술 더 떠 가지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41 본인들의 치부를 수사했던 검찰들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민주당 내에 아예 특위까지 구성하겠다고 했지요. 정말 무소불위의 여당 권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에 목을 메고 있는 집권 여당 의원들의 모습은 누가누 가 더 잘하냐 이렇게 재롱잔치하는 겁니까? 아니, 이런 제목으로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모여 있는 게 이 시점에 맞습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 입법부의 탈을 쓴 범죄행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법 파괴의 사례들과 그 원인을 보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 다. 인류 역사에서 재판의 역사는 법의 역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근대적 사법제도 역사는 삼권분립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전통적인 원님재판 하고 이 독립된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의 본질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 파괴의 역사를 현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삼권분립을 부정한 독재 권력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든요. 잘 알지 않습니까? 나치즘· 파시즘·볼셰비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치와 사법, 민주와 법치는 상호 의존 및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민주정치 없 이는 공정한 사법도 어렵고 사법을 통해 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올바른 민주정치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절대권력은 부패하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도록 견 제가 필요합니다. 정치권력이나 사법권력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제가 약화된 비대해진 정치권력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사법권까지 무력화시키는 현상은 세계 각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게 뭡니까? 바로 베네수엘라의 사법 파괴입니다. 전형적인 남미 식 포퓰리즘으로 통치하는 국가였는데 풍부한 석유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제 적·사회적 수요를 국가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오판이 있었던 거지요. 얼마 전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체포·압송되면서 정치적 혼란도 극에 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두로 대통령은 새 국회 출범 전에 친정부 대법관들을 임명해 서 대법원을 완전히 종속되게 만들었어요, 여당에. 그리고 대법원을 통해서 국회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야당 의원 3명의 자격을 정지시켜서 국회 결정을 무효화하기까지 했습니 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사회적 혼란은 극심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데는 이 사법부 장악 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지요. 대법관 증원법도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 따를 나라가 없어서 이렇게 역시 파괴의 결과를 낳았던 베네수엘라식 대법관 증원을 따르려고 합니까? 12명의 전원합의체에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했다 는 이유로 10 대 2로 믿을 수 없으니 26명으로 늘리면서 그중의 22명을 본인의 임기 중 에 임명하려고 하는 법안이 바로 이 다음 법안에, 또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파괴가 되면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데요. 누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요? 사법은 기본적으로 통제를 통한 질서유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들 사이에 법적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법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뿐만 74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아니라 국가기관들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권한이 오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게 사법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의 본연 의 기능 때문에 사법은 법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법이 있어야지 국가권력의 권력 오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침 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파괴라는 것은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를 않습 니다. 원래 해야 되는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지요. 그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선출된 권력을 통해서 입법이라는 형태로,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 절차를 지킨 것과 같은 모습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상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법의 정상적인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이지요. 4심제가 도입되면 소송지옥에 빠지고 법적 불안정성에 그리고 적체된 안건에 대한 병 목현상 등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김빠지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밀린 일들을 해 낼 수 없는,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이 무력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법개혁을 앞세워서 사법을 파괴하는 것은 원래 의도가 사법파괴 의도가 아니라 하더 라도 실제 결과적으로 헌법파괴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법개혁을 하려고 해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위헌소지 가 있고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명확하다면 실제로 의도가 없어도 사법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만들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것만 생각했지 국민들에게 끼치는 손해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는 쪽만 있는 게 아 니라 손해를 보는 쪽이 훨씬 더 많다면 이득을 보는 쪽이 아무리 우리 편이라 하더라도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수해를 받는 쪽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 라 손해를 보는 쪽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시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아까 제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본 최종 느낌은 선출된 독재자는 심판을 매수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자와 경쟁자를 탄압하며 운동 장을 기울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민들 다수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코넬대학교에서 있었던 개구리의 삶아지는 현상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서서히 위기를 인식 하지 못하고 삶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국회에서. 이 책에 따르면 심판 매수는 주로 공직자나 비당원 관료를 해고하고 측근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경우 검찰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친여당 인사로 채워 넣었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판자와 경쟁자는 입막음을 당합니다. 에콰도르의 라파엘코레아는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가 자신을 독재자로 칭하니까 4000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서 승 소했고, 터키의 에르도안과 러시아의 푸틴은 법률을 활용해서 각각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야당에 우호적인 언론 대기업 도안야인과 NTV 소유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법사위에서 우리 당 위원들 입틀막 하고 발언권 주지 않고 신상발언도 못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43 하게 하고 회의장 밖으로 쫓아내고 단독 처리하고 간사도 임명하지 않고 이런 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이어서 올라올 국민투표법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거재판, 선거관 리, 그런 수많은 부실 선거관리에 대해서 아예 입틀막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 버젓이 신촌에서는 사전투표용지를 받은 상태에서 바로 투표를 하지 않고 그 용지를 들고 식사를 하러 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분당 성복동 에서는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그 용지 안에 이재명이라고 찍힌, 투표용지에 미리 기 입돼 있는 용지도 받았습니다. 부실 관리가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부실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에 대한 탓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자라는 제안 일 수도 있는데 이런 비판까지도 입막음하려고 지금 그다음 법이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 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제기한 국제적인 사례, 입틀막과 궤 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전조들이 이재명 정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란 미명하에 사 법부를 장악하고 법치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사법체계와 감사기구를 정치화하여 비판 세력을 압박하며 오로지 이재명 한 명의 방탄을 위한 입법독재로 우리 국회가 전락해서 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제도적 독재를 막아 낼 수 있는 것은 특정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헌법을 만든 곳이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바로 우리 회의장 앞의 로텐더홀을 나가면 헌법 전문이 각인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을 만들었던 초대 우리 선배 의원들 의 모습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나은 헌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 니까. 그리고 그 헌법정신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권분립 그리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원리를 왜 현 대통령과 여당은 무시 하려고 합니까? 당당하게 현행 헌법하에 있는 현행 법대로 재판받으시면 모든 것이 해 결이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법개혁을 하고 싶다면 공론화의 장을 열어 놓고 개헌안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규범을 사수하려는 국민들의 엄중한 감시와 저항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 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우원식 의장에게도 촉구합니다. 우원식 의장님, 우리는 김원기 의장님과 정의화 의장님 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은 각각 민주당 소속 또 국민의힘 전신 소속 의원이었습니다만 절대로 한쪽 당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유도해서, 합의되지 않고 찾아온 법안에 대해 서는 단독 상정을 여러 번 거부를 해 주셨습니다. 이미 22대 국회 들어서 180건이 넘는 단독 상정과 통과가 있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 이제 전반기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를 여당의 단독 국회, 일방적인 입 법독재로 기록하지 않으시려면 남은 임기 동안 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74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우원식 의장님과 제가 함께 처음 시작했던 17대 국회의 ‘앞줄 모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위 지금처럼 선진화법이 없을 때라 식물국회가 아니라 몸싸움도 가 능한 국회였습니다. 처음 국회 배정받고 나서 나이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앉았지요. 당시 최연소로 당선됐던 저 그리고 역시 이번에 같이 당선되어 들어온 우리 당의 이성권 의 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김명주 의원 등이 제일 앞줄에 앉았고 역시 이번에 같이 당선돼서 들어온 민주당의 복기왕 의원, 한병도 의원 그리고 강기정 시장 등 이런 분들이, 안민석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의는 명확했습니다. 보통 젊은이들을 앞줄에 앉히는 것은 당시에 젊 은 사람들부터 먼저 여기 국회의장 단상에 뛰어들어 가지고 몸싸움하라는 의도로 앉히던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줄에 앉는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하고 뒤에서 튀어나오는 선배들을 막는다면 그런 몸싸움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결성했던 모임이 17대 국회의 ‘앞줄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수 의원들은 바로 직전까지도 여러 번 다 선을 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많은 몇 분의 의원들은 여전히 이번 국회에 같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직에 계신 분도 있고. 소위 동물국회가 횡행했던 시절에도 제도가 아니라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와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국회의 정신, 합의와 협의의 정신을 만들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앞서 말 씀드렸듯이 최고 어른인 국회의장의 노력 또한 있었고 국회에 막 진출했던 신참내기들의 노력 또한 있었기 때문에 당시 17대 국회에서는 사학법이라든지 로스쿨법 같이 여야 첨 예하게 대립됐던 부분도 결국에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 냈던 성공 사례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바뀌어서 들어왔던 19대 국회 때도 참 마음 아팠던 세월호 관련된 법안을 3번 이나 합의를 번복하고 번복하고 했지만 결국은 여야 합의를 이루어서 세월호 국조특위를 만들어 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법부 얘기를 하기 전에 입법부 안에서 각 당이 추천해서 올리기로 했던 국민권익위원이라든지 바로 어제 있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이 라든지 이렇게 상호 존중하지 않고 다른 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말도 없이 부결시키는 일 도 하고 그리고 특검과 관련돼서도 특검 일수에 대해서 연장 없이 합의를 했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각 당에 돌아가서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경파들에게 밀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했던 합의도 번복하고 그래 놓고선 22대 국회에 이렇게 많은 잘 못을 저지르는 의원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국회 윤리위원회 법을 만들기로 해 놓고 지금까지 만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진에 대한 갑질, 차명거래 그리고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비 수금, 성비위, 이런 문제들 다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내에서 합의가 없는 점, 합의가 없이 단독으로 이런 중요한 법이 처리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개혁할 수 있는 특권 포기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스스로를 단속할 수 있는 윤리위 원회 같은 거 구성도 안 하면서 다른 삼권분립된 기관을 향해서 개혁이라는 이름을 씌워 서 사실상 탄압하는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의장님께 호소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45 의장님 남은 임기 동안 말씀드렸듯이 한 180건 정도는 일방 통과시켰으니 이렇게 중대 한 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해 오라고 제안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특정 개인의 권력으로 전락시키는 이 고군분투는 헌정 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경고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폭주를 즉각 중 단하십시오. 잠시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매서운 눈길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심제는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장경태) (08시54분)
다음은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재판소원법, 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 련하여 무제한토론을 통해 이 법이 왜 필요한지 또 왜 정당한지, 왜 지금 반드시 통과되 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소원법은 4심제가 아니라 헌법의 이름으로 재판을 통제하는 최소한의 기 본권 구제 장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서 재판소원법이 무엇이냐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재판 소원법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법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 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헌법이라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소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것을 두고 4심제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이 왜 본질을 왜곡하는지, 왜 국민을 겁주는 프레임인지 하나하나 짚도 록 하겠습니다. 짚고 싶은데 국민의힘 의원님 한 분도 지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반대토론하겠다고 해 놓고선 반대토 론도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시간 끌기형 또 발목 잡기형 필리버스터에 대해 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규탄하면서 저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선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어야 명색이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 74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본권 구제체계는 아주 큰 구멍이 있습니다. 행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입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면 위 헌법률심판을 통해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권, 즉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 을 때는 현행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국민의 기 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가운데 사법만 사실상 헌법적 통제에서 비켜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그 권력에 대한 헌 법적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판소원법을 추 진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법원 쪽에서 반복하는 4심제 주장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말합니다. 대법원이 최종심인데 헌재로 가면 4심제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또 사법재판도 다릅니다. 형사·민사·행정의 승패를 다 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적법절차를 지켰는지를 헌법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헌재 역시 재판소원은 헌법 위반 관련 부분으 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고 다만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말로 반박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4심제라는 말은 공포의 언어이지 설명의 언어가 아닙 니다. 재판소원은 사건의 승패가 아니라 헌법 위반을 다룹니다.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재판소원은 한국이 처음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국회입법조사처는 25년 11월 재판소원 도입국 사례로 독일, 스페인, 대만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확인되는 팩트는 명확합니다. 재판소원은 1951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되었 습니다. 스페인은 1979년, 대만은 2018년 재판소원 관련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오스트리 아는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프랑스, 이탈리아는 재판소원뿐 아니라 헌법소원 제도 자체를 두지 않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소원은 독일식 헌법재 판 모델의 확산과 함께 널리 채택된 기본권 구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987년 헌법으로 독일식 헌법재판 제도를 받아들이면 서도 재판소원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법권이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경우에 대한 헌법적 구제 통로가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건이 폭증한다. 헌재가 마비된다’. 여기서 저 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이 늘 수는 있지만 또 실제 해외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하 지만 단순히 사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증가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도 함께 보 장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매년 약 5000여 건,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매년 6000~1만여 건이 접수되고 그중 80~90% 이상이 재판소원 사건이라 고 설명합니다. 대만도 도입 첫해에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팩트입니다. 해외의 헌법재판소들은 재판소원 사건의 대부분을 본안심리 전에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냅니다. 입법조사처는 독일, 스페인, 대만이 90% 이상을 사전심사에서 불수리 또는 각하로 종결하고 있다고 정리합니다. 즉 핵심은 사건이 단순히 느는 것만이 아니라 헌법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47 재판소가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거름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사건 증가를 이유로 기본권 구제 장치와 절차, 통로를 막자는 것은 이런 말과 같습니 다, ‘응급실에 사람이 늘 수 있으니 응급실을 없애자’. 아닙니다. 응급실이 필요하면 분류 와 응급도 체계를 만들고 인력도 늘리고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입 니다. 재판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권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면 그에 맞는 사전심사와 요건, 인력과 예산을 함께 설계하면 됩니다. 재판소원의 핵심 정당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입니다. 헌재가 위헌 헌법적 기준을 제시 했는데 법원이 그 기준을 무시하거나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서 구제받습니까? 둘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입니다. 적법절차는 헌법의 핵심입 니다. 절차가 무너지면 결과가 아무리 그럴 듯해도 정의는 무너집니다. 국민의힘은 여기 에서도 그러면 재판의 끝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끝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위반이 있어도 대법원 판결 이면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 국민의 기본권은 법원의 사법권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최종법원이고 최종심인데 재판소원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반대의견 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최고법원이라는 지위 가 곧 헌법으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사법기관임은 분명하고 또 사법부의 최고 기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권이 없습니다. 헌법재 판의 유일하고 최고법원은 당연히 동일한 지위를 가진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헌법기관입니다. 또 헌재의 역할은 헌법적 통제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만 통제 대상이고 사법부는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현대 헌정질서 의 기본 구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대법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법원을 4심제의 산하로 끌어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법권이 헌법의 틀 안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헌법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왜 재판소원이 헌법소원의 본질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우리가 반쪽짜리 헌법소원 제도를 방치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재판은 공권력 아닌가?’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헌법소원 제도는 1987년 헌법체계에서 기본권이 장식물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주장하고 관철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로 법원 재판만 떼어 내어 헌법소원 대상 에서 빼 버렸습니다. 입법권과 집행권은 공권력이고 검찰과 수사기관의 처분도 공권력인 데 법원 재판만 공권력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사실 국민의 일상에서 재판만큼 무겁고 두려운 공권력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재산이 박탈되는지, 내 자유가 박탈되는지, 내 직업이 유지되는지, 내 가족의 삶이 바뀌는지 그 최종 결정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재판은 제외’라는 문구 하나로 우리는 수십 년간 재판이 기본권을 침 해했을 때의 마지막 통로를 닫아 두고 살았습니다. 이종수 교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는 재판소원도,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반쪽짜 74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리 헌법소원 제도를 끌고 왔던 것입니다.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공권력 가운데 사법 만 예외로 남는다면 그것은 헌법이 약속한 기본권 보장이 완결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소원법은 새로운 권리를 창조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헌법소원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헌법 개정 당시부터 내재해 있던 본질을 회복하는 입법 과정입니다. 재판은 오류가 없다는 오만을 끝내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을 반대하면서 사 법작용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법원은 오히려 기본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재판 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판단에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순 간 그 제도는 스스로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신격화된 권력은 견제받지 않습니다. 재판소원은 사법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격화되고 성역화되는 구조를 끊고 헌법의 빛 아래 에서 기본권 감수성을 강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 재판에서도 기본권을 등불로 삼아 법률 적용 사안 곳곳을 비춰 볼 것을 요청해 왔고 이를 그르치는 재판을 통제하는 헌법소원, 즉 재판소원을 정 당해 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인 등불이어야 합니다. 등불이 꺼진 재판은 결과가 무엇이든 국민을 어둠 속에 남겨 둡 니다. 재판소원은 4심제도, 초상고심도 아니다. 대법원의 속내는 위상입니다. 대법원은 재판 소원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법원행정처는 4심제, 소송 지옥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수 교수님은 대법원의 진짜 속내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문제일 것’이라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또 더 자세히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사법기관의 위상이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체면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기관의 자존심이 헌법의 작동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재판소원은 제4심도, 초상고심도 아닙니다. 판결에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 용되는 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일 뿐입니다. 재판소원은 승패를 가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4심제라는 구호는 국민을 겁주고자 하는 겁박일 뿐입니다. 헌법 위반을 통제하는 문을 닫아 두려는 아주 야속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이번 재판소원법을 두고 ‘헌법 101조에 반한다, 대법원 최종심을 넘어 재판을 거듭하면 위헌이다, 4심제로 가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왜 설득력이 없는지 또 지금의 재판소원 금지가 헌법정신에 왜 반하는지 등을 다섯 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헌법 101조 위반 주장입니다. 이는 최고법원과 헌법재판 기관을 구분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헌법 101조입니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이 최고법 원이며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끝나야 한다는 논리로 재판소원은 위헌이라고 말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49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재판의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층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 다. 하나는 민사·형사·행정 같은 전통적 의미의 사법작용, 즉 일반 사법작용입니다. 또 다 른 하나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 즉 헌법적 또 정치적 사법작용입니다. 일 반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곳이 일반법원이고 그 정점이 대법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법원의 상급심이 아니라 헌법이 별도로 부여한 독립적 통제기능입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말은 사법부 내부의 최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 부는 사법부 내부 서열의 일부가 아니라 헌법이 직접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니 재판소원 을 두고 대법원 위에 4심을 만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애초 성격이 다른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을 구분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된다고 해서 헌재가 대법원의 법률 판단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가 하는 것은 오로지 헌법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최종심이므로 위헌이라는 말은 헌 법재판이라는 별도의 층위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모든 재판을 하나로 뭉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이 왜 헌재를 만들었습니까? 결국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축소하는 주장이고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마저 축소하 고 마지막 통제장치를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둘째, 국가경쟁력 약화, 사회적 비용 폭증이라는 주장은 헌법 위반을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큰 비용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비용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재판 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고 경제적 약자가 더 불리해지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 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거꾸로입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기본권 보호입니다. 기본권이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침해되는데도 구제받지 못한다면 그 불신과 불안, 좌절이 쌓여 사회가 안정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재판소원은 재판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중 요한 것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헌법 위반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차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말로 헌법 위반 구제절차 자체를 통 째로 막는 것은 편의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헌적 판결로 인해 국민 의 기본권이 전혀 구제받지 못하는 것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최종적으로 권리구 제를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사회적 비용이 크겠습니까? 헌법 위반을 덮고 빨리 끝내 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 편의입니다. 헌법국가에서 빨리 종결보다 기본권 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결론을 뒤집어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가 더 취약한 것은 권리구제의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로가 열리면 국선대리나 제도적 지원 확대로 보완해 약자를 위한 실질적 접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헌재가 법률해석 적용을 다시 판단한다는 주장입니다. 헌재는 헌법심 법원은 법률심, 경계는 이미 헌법에 정해 두었습니다. 우리 헌정구조에 서 법원은 법률심의 최종 기관입니다. 헌재는 헌법심의 최종 기관입니다. 양자는 충돌하 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영역이 다릅니다. 75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법원도 재판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헌법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려 가 곧 최종 위헌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심판에서도 법원은 제청할 수 있을 뿐이고 최종 결론은 헌재가 합니다. 즉 이미 지금도 법원과 헌재는 부수적 심사와 최종 심사의 관계 속에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만 유독 권한 침해로 몰아 가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재판소원이 하려는 것은 간단합니다. 법원이 내린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이 만들어지 는 과정에서 헌법적 기준이 심각하게 오해되거나 무시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을 법률해석 재심으로 부르는 순간 논점은 사라지고 프레임만 남습니다. 넷째, 인용률이 낮다, 실익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용률이 낮을수록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법원은 독일도 인용률이 1%대다 그러니 실익이 낮다는 식으로 이 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용률이 낮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용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제 도의 목적 자체를 모르는 주장입니다. 재판소원의 목적은 대법원 판결을 많이 뒤집는 것 이 아닙니다. 재판소원의 목적은 법원이 판결 단계에서부터 헌법적 기준을 더 충실히 검 토하도록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사법부 전체의 기본권 감수성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용률이 낮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도가 남 용되고 있지만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해서 대부분이 사전 단계에서 걸러진다는 것. 둘째, 법원들이 헌법 위반을 만들지 않기 위해 더 신중하게 되고 그 결과 위헌이 줄어든다. 둘 중 어느 경우든 무용이 아니라 작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사실오인이나 단순 법령해석 다툼까지 받아 버리면 4심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범위를 기본권 침해로 엄격히 한정하고 중대성 기준을 강화하고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면 됩니다. 인용률이 낮 다는 말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 안전망을 없애자는 것은 현대 헌정주의의 기본 을 거스르는 발상입니다. 사법부의 오만 그리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습관을 끝내야 합니다. 재판소원법 논쟁 의 핵심은 기술적인 절차 설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법부가 헌법과 국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기본권 구제의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고착시 켜 왔는지에 있습니다. 사법부는 오랫동안 우리가 판단하면 끝이라는 태도를 버리지 못 했습니다. 기본권을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기본권이 문제되면 방어부터 했습니다. 국민의 질문에 설명으로 답하기보다 권한으로 답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도 그 재판은 헌법적 통제 바깥에 놓이는 구조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재판소원을 두고 헌법상 허 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4심제다, 소송 지옥이 온다고 말하는 장면이야말로 그 오래된 습 관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 경향이 더 노골화되었다고 봅니다.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입법을 논의하면 사법부 수장이 먼저 위헌을 외치고 혼란을 경고하고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식의 공포 프레임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정작 사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온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사법부가 우리가 이 기본권 공백을 메우겠다고 먼저 제안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소원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51 사법부의 오만이라는 말을 할 때 단순히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법원이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지키지 못해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고 그 결과 국민 이 수십 년 동안 억울함을 견뎌야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긴급조치 사건들입니다. 국가권력이 만든 위헌적 통치를 법원이 충분히 막지 못했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박정희 유신체제 당시 긴급조치, 특히 긴급조치 9호는 정치 적 표현과 토론 자체를 폭넓게 금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 어 왔습니다. 이 긴급조치 9호는 이후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무효라는 판단이 확인되었 고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뒤늦게 무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무죄를 받아도 정신적 손해 등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 구제가 지연되거나 부정된 기간이 길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원회 자료에서는 재심으로 수십 년 만에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의 종전 판결 때문에 배 상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이 역사는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사법이 헌법을 최우선의 등불로 삼지 못했을 때 국 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방치의 비용은 추상적인 제도 비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비용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법해석이 장기간 유지될 때 그 사이의 시간은 누가 책임지느냐 의 문제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수백 명, 수천 명의 개인이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헌법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헌법적 통제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가 바로 재판소원입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실질 적 구제가 지연, 제한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실제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확정판결 뒤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판결은 종이 위의 결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좌우 하는 국가권력의 행사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대법원 확정 뒤 18시간 만에 사형 집 행했던 사법부 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불렸습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대로 사형이 확정된 8명은 그로부 터 약 18시간 만에 집행되었습니다. 이날은 우리 사법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꼽으며 국제법학자 단체가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까지 명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그때가 독재의 시대였다는 역 사적 평가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순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헌법의 문이 없었습니다. 확정판결 이후에 헌법 위반을 따질 실질적 통로가 없다면 국가는 그 결론을 그대로 집 행합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 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죄로는 생명을 되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런 비극을 두고도 우리가 확정판결이면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법은 통제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헌법 위반을 통제하 75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가 재판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민청학련 긴급조치 사건들입니다. 확정판결로 실형과 구금 또 수십 년 뒤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권력의 기획 속에서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들 은 확정되어 삶을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이 아 닙니다. 핵심은 그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은 확정판결에 의해 범죄인처럼 살았고 자유 와 경력과 가족의 시간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재판이 헌법을 침해 했다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구제는 늘 늦었 고 국민은 늘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헌법위반을 수십 년 뒤에 역사로만 정리하 지 말고 제도적으로 더 이른 시점에 걸러 낼 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무기징역 복역, 옥중 사망, 사후 재심 무죄…… 유신 시절에만 그랬 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에도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수감되었다가 뒤늦게 절차의 위법이나 증거 문제로 재심이 열리고 심지어 옥중에서 사망한 뒤에 무죄가 선고 된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금 목적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20년 가까이 복역 하던 사람이 급성백혈병으로 옥중 사망했고 사망 후 진행된 재심에서 법원이 핵심 증거 들의 위법 수집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도 오류 가능 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의 비용은 종이 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치 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확정판결이니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위반과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다면 그 문을 열어 두겠다고 말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사례는 국가권력의 위헌적 통치 가 사법을 관통하며 생명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어떤 사례는 확정판결이 수십 년 뒤에야 뒤집히며 시간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어떤 사례는 현대에도 확정판결 뒤 수감 사망이 발 생하고 나중에야 재심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례가 공통으로 보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끝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재판소원은 4심이 아닙니 다. 재판소원은 재판을 끝없이 끌자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소원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 로 배치되거나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 헌법적 차원에서 도 저히 방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헌법의 이름으로 재판을 통제하는 마지막 안전밸브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사형 집행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걸 린 영역에서는 헌법 위반 통제문을 원천적으로 닫아 두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져야 할 책 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재판소원은 과거를 벌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 시는 확정판결 이후에 생명과 삶이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 소한의 헌법적 통제장치를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제외해 왔고 헌재 는 확정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부적법 각하해 왔습니다. 이 구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판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느껴도, 재판이 헌법의 기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53 원칙을 명백히 오해했다고 느껴도, 헌재가 이미 제시한 헌법적 기준과 현저히 어긋나는 적용이 있었다고 느껴도 결국 확정판결이면 끝이라는 문턱 앞에서 많은 이들이 멈춰 섰 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 논의는 새삼스러운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오래된 제도 공백의 귀결입니다. 실제로 법원의 재판 제외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기본권 구제는 마지막 1%를 위해 존재합니다. 100명 중 99명이 구제된다면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억울한 1명이 구제될 수 있어야 헌법이 완성됩니다. 그 런데 사법부는 오랫동안 그 1%를 향해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이 제 끝입니다’. 저는 이 태도가 바로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정판결의 권위를 부정하자 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판결의 권위는 존중되어야겠지요. 그러나 헌법 위반까지 확정될 권리는 없습니다. 재판소원은 사법을 헌법 안에 두는 제도입니다. 사법부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제 도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법원은 재판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권 쟁점을 더 정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더 진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법률 문장을 넘어 헌법적 설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소원의 구조적 효과입니다. 인용률이 낮더라도 그 낮은 인용률이 오히려 법원 전체가 헌법적 긴장감을 갖게 만드는 효과가 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폭증은 공포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외국 헌법재판소들이 대부분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 내는 것처럼 우리도 엄격한 요건과 필터링을 구축하면 됩니다. 실제로 헌재는 재판소원이 접수되더라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등으로 각하가 가능하고 남용 우려에 대한 반박 논리도 제시해 왔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현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면 그러면 지금의 제도·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도 구제 통로가 봉쇄되는 구조는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까? 사법부가 소송 지옥을 말하기 전에 소송 지옥보다 더 심한 현실을 말해야 합니다.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는 구제 지옥 말입니다. 그 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반복하는 언어는 국민에게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의 이름으로 사법을 통제하지 마라. 우리가 판단하면 끝이다. 국회는 건드리지 마 라’. 헌법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나는 통제받지 않는다’입니다. 재판소원법은 그 위 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 사법부는 더 이상 헌법 바깥에 서 있 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로, 헌법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재판소원은 새로운 권리가 아니라 누락된 권리의 복원입니다. 재판소원법은 새로운 권 리를 만들어 내는 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락되어 온 권리구제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입 법·행정의 기본권 침해는 통제하면서 사법의 기본권 침해만 통제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체계는 완결된 헌법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오만이 반복될수록 국민의 불신은 커져 갑니다. 그 불신은 사법부를 약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소원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사법을 흔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법을 헌법 위에 세우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의 통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75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소송 지옥이 아니라 구제 지옥을 끝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진짜 지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권리가 침해됐는데도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는 구제 지옥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잘못하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입법이 잘못하면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다 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헌법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통로가 없습니다. 이 구조는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행정부는 통제하지만 사법부는 통제하지 않는다, 헌법 은 모든 권력을 묶지만 판결은 예외다. 이게 헌법국가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 래서 저는 소송 지옥이라는 말에 이렇게 답하고자 합니다. 재판소원은 소송을 늘리기 위 한 제도가 아닙니다. 구제의 마지막 문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문은 엄격하게 설 계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오만은 권위가 아니라 폐쇄성에서 나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판결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 운 순간은 사법부가 국민의 질문에 이렇게 답할 때입니다, ‘우리는 독립이니 묻지 마라. 우리는 최종이니 끝이다. 우리는 최고이니 통제받지 않는다’. 이것은 독립이 아닙니다. 폐 쇄이자 오만입니다. 폐쇄와 오만은 신뢰를 만들지 못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이런 메시지가 더 강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 적 구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먼저 위헌을 내세우며 제도 논의 자체를 차단하려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리는 누가 지켜 줍니까? 권리가 침해되 었을 때 마지막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법부는 스스로 신뢰 를 깎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정판결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또 법적 안정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정 성은 헌법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헌법은 최고 규범입니다. 그 최고 규범을 위반한 결과까 지 안정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확정판결이 사람의 생 명을 앗아가고, 확정판결이 사람의 인생을 감옥에 묶어 두고, 확정판결이 그 뒤 수십 년 동안 낙인을 찍는데도 헌법 위반을 다툴 마지막 문이 없었다면 그 사회는 안정입니까, 침묵입니까? 헌법 위반까지 확정될 권리는 없습니다. 재판소원은 바로 그 문장을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확정판결의 권위와 헌법의 최고 규범성 무엇을 먼저로 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헌법 의 최고 규범성이란 가치는 어떤 가치와도 교환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확정판결이 사람 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의 인생을 감옥에 묶어 두고 수십 년 동안 낙인을 찍는데도 헌 법 위반을 다툴 문이 없다면 그 사회는 안정입니까, 침묵입니까? 헌법은 종이 위에만 존 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재판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헌법은 판결문 속에서 숨 쉬어야 합 니다. 헌법은 약자의 마지막 문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은 권력입니다. 또 권력은 통제받아야 합니다. 통제는 폭력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제도는 국회가 만듭니다.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닙니다. 재판소원은 소송 지옥이 아닙니 다. 재판소원은 헌법의 마지막 문입니다. 그 문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확정판결이면 끝 이라는 말 앞에서 억울함을 침묵으로 바꾸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나라가 아 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4심제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55 히려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재 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걸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헌재가 스스로의 권한을 과장하려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심사 범위를 헌법적 쟁점으로 제한할 수 있고 필터링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곧 4심이라는 프레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이 제도를 사건의 승패로 보는 절차가 아니라 헌법적 통 제의 마지막 안전장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혼란이 온 다가 아니라 혼란을 막기 위해 요건을 엄격하게 설계하면 된다는 시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찬성은 권한 욕심이 아니라 책임 선언입니다. 헌재는 스스로에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이 야기한다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제도가 방치하고 있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그 부담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자신 있다고 하는 말의 진짜 뜻은 엄격한 필터를 전제로 하는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꾸 문이 열리면 다 몰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헌재가 말하는 감당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헌재가 말하는 가능하다는 것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법 적용이 마 음에 들지 않는다, 양형이 억울하다 같은 사안은 원칙적으로 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적 침해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심사제도 를 통해 사건 폭증은 마비가 아니라 분류의 문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면 응 급실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분류체계를 제대로 만들면 오히려 더 생명을 살릴 수 있습 니다. 재판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받는다가 아니라 엄격한 문턱을 세운다가 핵심입니 다. 설명 가능한 기준이 쌓이면 결국 사건은 줄어듭니다. 처음에 새로운 통로가 생기니 시도가 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더 정확히 따라야 하고 적법절차를 더 엄격히 지켜야 하고 기본권 논증을 판결문에 더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위반을 주장할 여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즉 재판소원은 장기적으로 사법 전체의 품질을 끌어올려 사건을 억제하는 장치가 됩니다. 대법원이 걱정해야 할 것은 위상이 아니라 헌법 준수입니다. 대법원은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말하지 않고 왜 헌재가 관여하면 안 되는가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국민이 묻는 것은 헌재가 대법원 위냐 아래냐가 아닙니다. 국민이 묻고 자 하는 것은 내 권리가 침해됐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헌법 문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질문을 피해 갑니다. 4심제다라는 말로 논쟁을 프레임화하고 혼란 이 온다라는 말로 공포를 앞세우고 위헌이다는 말로 국회의 논의를 차단하려 합니다. 사 법부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이 태도는 반대여야 합니다. ‘헌법위반이 없도록 우리가 더 엄격히 하겠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겠다. 적법절차 논증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지 마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야말 로 사법부가 스스로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소원이 만들어 낼 제도적 변화는 단순한 통로 하나가 아니라 재판습관 자체가 바 뀌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구조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법은 단지 국민에 게 청구권 하나를 더 주는 법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헌법을 다루는 방식과 인식을 바 75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꾸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법원은 다음의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본권 침 해 주장에 대해 판단을 했는가, 헌재의 기존 결정과 충돌하는 논리가 없는가, 절차적 정 당성, 즉 당사자 방어권과 심리의 충실성이 판결문에서 설득되도록 드러나는가, 결론만 있는 판결이 아니라 헌법적 이유가 있는 판결인가. 이 변화는 겉으로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큰 중요한 변화를 만듭 니다. 재판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판사에게 헌법을 더 엄격히 보라는 지속 적인 압력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을 약화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 을 불신해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헌법국가의 법원으로 기능하도록 표준을 올리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토론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반대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재판이 기본 권을 침해했는데도 현행 제도에서는 사실상 헌재로 갈 길이 막혀 있는 이 공백을 계속 두자는 것입니까? 헌재 결정 취지와 충돌하는 법 적용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때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법원이 최종이니 끝’이 답입니까? 대법원이 헌법위반, 기본권 침 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적법절차가 무너진 재판으로 회복하기 어려 운 피해가 생겨도 ‘확정판결이니 끝’이라고 봉쇄하는 것이 과연 헌법국가입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을 걱정한다면 소송 지옥이라는 자극적 표현 대신 구제 공백을 해소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 마라, 위험하다, 혼란이다라는 무책임한 말로만 끝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소원법은 새로운 권리가 아니라 빠진 권 리를 되돌리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재판소원법의 필요성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이 약속 한 기본권 보장을 완결시키는 법입니다. 첫째,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승패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위반과 중대한 절차의 위반을 통제하는 헌법적 심사입니다. 둘째, 지금의 제도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있습니다. 행정과 입법은 헌법으로 통제하 면서 재판만 사실상 예외가 되는 구조는 완결된 헌법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셋째, 사건 폭증은 공포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엄격한 요건, 강한 사전 심사, 명 확한 범위 제한을 통해 남용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입법의 기술이고 국회의 역할 입니다. 넷째,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다 받겠다가 아니라 헌법의 문을 열되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는 책임 선언입니다. 다섯째, 재판소원은 사법을 흔드는 제도가 아니라 사법을 헌법 안으로 돌려 놓는 제도 입니다. 재판이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권력이라면 그 권력은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 다. 국민 여러분! 확정판결이면 끝이라는 말이 기본권 침해까지 봉쇄할 수 있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 니다. 법적 안정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정성은 헌법을 존중하는 범위에서만 의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57 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국회와 국가기관의 의무입니다. 이번 재판소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 시 재판소원법이 또 헌법재판소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형수) (09시47분)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 해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많은 반대토론을 했고 또 의사진행발언도 해 왔습니다만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대 국회부터 지금 까지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으로 모든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입 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마저도 장악하려는 이 법안과 또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이러한 모든 법안들을 이번 국회 들어서 강행 처리하려는 이러한 상황에 저는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법안들이 가리키는 것이 국민과 민생이 아니라 이재명 대 통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되 고 오늘 통과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률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민주당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안들이 진정으로 국민 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애 써서 강변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라면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법안들을 지금 처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 84조의 해석에 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의 소추의 개념에 ‘대통령은 재직 중 에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이 있고 어쨌든 현재 법 원은 재판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대통령 퇴임 후든 대통령 재직 중이 든 이 재판은 재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그 재판을 담당하 는 판사들에게 이 법왜곡죄 또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지 금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는 일차적으로 어제 통과된 법왜곡죄가 마음에 걸려서 75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소신 있게 독립적으로 재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법안을 적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에 언젠가 법왜곡죄로 고소를 당해서 내가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판사가 소신 있게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판 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법왜곡죄가 노리는 일차적인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 대법관 증원법, 내일 아마 민주당이 또 강행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법 관 증원법에 의하면 매년 4명씩 해서 12명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현재 14명의 대법관과 합쳐져서 26명의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구성원의 85%가, 22명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서 임명됩니다. 그 대법원에 의해서 최종 재판을 받게 됩니다. 커다란 방패막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방패막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대법원마저 또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도저히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건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때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법안, 재판소원 이 가능하게 하는 이 법안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 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 이것이 바로 사법 장악 3법의 본질 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억측을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억측이 나오도록 하고 그 억측이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법안들을 추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 또는 문명국가의 가장 큰 척도는 사법부의 독립, 사법제도의 존중 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우리가 힘겹게 그동안 쌓아 올린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입니다. 사법부 의 독립이 보장되어야지만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개 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이 법안은 우 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의 요체를 해체하는 법안인 것 입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법 이런 법률 들, 위헌적인 이 법률들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이 대한민국이 과연 민 주주의 국가입니까? 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의 정원을 늘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법왜곡죄 같은 법안을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들은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만드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민주당은 이렇게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절차적인 민주성 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0여 년 동안의 사법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바꾸는 이 논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나 전문가들 의견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2월 11일 이 헌법재판소법도 1시간 정도만 법사위에서 논의 하고 바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과거에 18대 국회의 사법개혁특위가 거의 1년간이나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에 구성된 사법개혁특위들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없이 이 법안 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졸속도 이런 졸속 입법이 없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59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과연 민생과 국 민을 걱정해서 이 법안들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속도전을 하는 것일까요? 이 법안들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법부마저도 무릎 꿇리 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려서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는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게 하려 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이 법안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한 마 음으로 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함께 겹겹이 힘겹게 쌓아 올린 사법부 중립과 정치적 독립 을 마음대로 허물어뜨리는 이 법안들을 정말 이렇게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과 국민들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다수당이 바 뀐다고 해서 그때마다 사법제도를 개편하고 대법관들을 마음대로 증원해서 자기가 임명 하고, 이런 후진국가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또 저는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 입법이자 무책임한 졸속 입법에 강력 히 항의하는 바이고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수십 년, 수백 년간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쌓아 올려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법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이러한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이 헌법재판소법 또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보고 또 왜 우리 정치 현실이 이렇게 삭막한 전쟁 터가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성찰도 해 보고 앞으로의 대안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헌법재판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첫 번째로 헌법 제101조에 위배됩니다. 헌법 101조 1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01조 1항에서 법원에 속한다라고 선언한 사법권, 이 사법권은 구체적인 법적 쟁송을 계기로 중립적인 사법기관이 특별히 규정된 절차에서 최종적이면서도 구속력 있는 결정 을 내리는 법적 판단 작용입니다. 헌법 제101조 1항은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권은 법원의 전속권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모두 다 법원이라 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개의 병렬적 기관이지 법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권이 헌법재판소 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하게 된다 는 것은 헌법 101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독일 연방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위헌재판을 하고 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76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경우에는 연방 기본법에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법원 및 주법원이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연방헌법재판소가 사법권의 주체인 것 으로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가 법원이 재판한 판결에 대 해서 재판소원을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 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하게 되면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고 독일도 재판소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것은 우리 법률과 헌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의 해석상으로는 헌법재판관은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법관이 아닙니다. 재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법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 얘 기하고 있는 법관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된 그 법관을 얘 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임용 요건이 법원의 판사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의미에서 헌법재판관과 법관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1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 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항에 따라서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을 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 재판을 다른 기관에서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취지로 이미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99헌마461 판례 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청구는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임을 결정하였고 제101조 2항에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 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고 최종 불복재판은 대법원이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재판은 법원에서 하되 대법 원의 재판을 끝으로 해야 함을 헌법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 아닌 곳에서 재 판을 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하여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률을 법원이 합헌이라고 하여 이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비록 형식은 재판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위헌 법률심사를 다시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위헌심사는 중대한 헌법 위반의 공권 력 행사에 해당되어 이 부분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해서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 판을 헌재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법안은 헌법 107조제2항에 또 위배가 됩니다. 헌법 107조 2항은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 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별개의 판단기관을 두고 있습니 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느냐라는 판단을 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이나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이것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61 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을 만약에 허용하게 된다 그러면 명 령·규칙 또는 처분의 최종 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재판을 했는 데 그 재판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이 헌법 규정에 위배가 되 는 것이지요. 명령·규칙·처분의 최종 판단 권한은, 명령·규칙·처분의 헌법이나 법률의 위 배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대법원에 있는 것인데 그걸 다시 헌법재판소가 가져가는 꼴 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법안은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것이 돼서 국민들을 정말 무한 재판 지 옥에 빠지게 하는 무책임한 법안이 될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올라온 재판헌법소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 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 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 한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다들 추상적 규정들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재판소원을 허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재판에 불복해 있 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헌법소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이런 소송 무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재에 연간 접수되는 사건 수는 약 2500건이라고 그럽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약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전체 건수가 1만 5000건 정도로 예상 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보다 5배 이상 더 늘어나는 겁니다. 산술적 으로만 계산해 본다면 평균 2년 걸리는 것이 평균 10년 이상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 제로 이 통계는 스페인의 지금 재판소원 제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미 나와 있 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동안 또는 최소한 적게 해서 지금처럼 2년 안에 처리한다고 하 더라도 2년 내지 10년의 기간 동안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소원 사건들은 다 난이도가 높고 소송 기록도 아주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헌법재 판소까지 끌고 간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 불확정한 법률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 니까? 재판소원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독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독일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헌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능한 곳에서도 사실상 독일연방법원에서 재판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인용하는,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는 거의 0.0%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가능은 하다라는 길은 열 어 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이런 헌법소원 때문에 계속해 서 법률관계가 불확정한 상태로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소원도 마찬가지고 재판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하게 된다라면 그 76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비용은 누가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가진 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 적으로 약자인 분들, 약자인 국민들, 재산이 없는 국민들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습 니다,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 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이 재판헌법소원 제도만 딸랑 집어넣고 있습 니다. 재판도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판도 있을 수 있고 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심제보다는 4심제가 그럴 가능성이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논리라면 왜 4심만 합니까? 5심도 하고 10심도 하고 7심, 8심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오히려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또 우리 헌법에서도 3심제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무한정 권리 구제를 허용했을 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을 사실상 4심제로 만들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3심제로 인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권리 구제가 안 됐다라면 진작에 우리가 4심제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4심제를 만듭니까? 그건 바 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취지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파 기환송을 했습니다. 그 재판이 다시 재개가 돼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되고 대법원에 올라 갔을 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유죄가 100%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받기 위해 서 이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법안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4심제가 필요하다, 세 번으로도 너무 억울한 국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헌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법 원을 정점으로 하고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4심제를 만들면 됩니 다. 그러면 헌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4심제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사 실상 4심의 권한을 주게 된 겁니다. 이것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제가 지금 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4심제가 되면 권리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1988년도에 헌법재판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 당시에 재판소원을 헌법소원 대상 에서 제외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왜 재판소원만 이걸 허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소원에 대한 논의가 그 당시에는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도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긍정적인 측면은 뭐고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충분히 고 려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재판소원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우리 헌법에서는 병렬적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관할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63 충돌 방지를 위해서 재판소원은 채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다음이 소송 폭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 폭주 방지와 법적 안정성은 바로 연결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가능성도 없는 재판소원 제도에 사실상 4심제를 운영하게 된다면 법적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게 되고 소송 비용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할 당시에 재판소원을 인 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무슨 법원의 오만 때문에, 최종심으로서의 대법원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 이걸 제외했다라고 그렇게 주 장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된 이 법률 관계를 다시 또 재판 헌법소원에 의해서 뒤집힌다 라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구속된 피고인이 징역 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에 의해서 이 판결 취소됐다, 석방을 해야 되 는지 아니면 구속 기간 6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석방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넘었으면 그 대로 구금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민사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에 의해서 등기도 이루어 지고 제3자에게 매매도 되고 했는데 재판이 취소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 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 판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혼 판결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러면 재판이 취소되면 그 이후의 법 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재판 소원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송법상으로 법률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소송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고 2심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1심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이 확정되는 것입 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재 판소원이 받아들여졌을 때 어디로 이 사건을 돌려보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규 정이 없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항소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만약에 파기한다, 재판소원을 인용을 했다, 대법원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재판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법률 관계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 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해외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다 연구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 제도 를 과연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도 판단을 해 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 소법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여유조차도 가지지 못한 것이지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에다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을 재판소원 제도와 정합성 있게 형성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대법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재판인 이 사건 판결 자체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 및 상호 간의 독립 76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 는 경우에 후속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 혼란이 일 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판 취소를 허용 하는 헌법재판소법부터 개정해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후속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속 규정들부터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도입 여부 부터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 법을 진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문제는 조문 끼워 넣기 몇 개로 가능한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 결 취소 이후의 혼란과 비용, 그 피해 다 국민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권리구제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사실은 그것 명분일 뿐이지 실질이 아니지요. 실질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 는 것입니다. 자, 재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정치의 사법 화, 사법의 정치화 이게 굉장히 악화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애초에 정치와 법률이 교차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적인 기준 이외에 여론도 중요하 고 국민적 감정도 중요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재판하는 것이 헌법재 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 구제,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재산권에 직접 관련되는 그런 판결이 정치와 법률이 교차하는 여론이라든지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면 이게 제대로 된 민주국가고 법치국가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엄격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애초에 그런 기관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역할이 주어진 겁 니다. 그리고 법원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이라는 것은 그런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설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법제도를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 놓은 것 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섞어서 정치재판이 가능한 헌법재판소에 엄격하게 정치와 분리돼야 할 사법권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한다, 이거는 애초에 우리 헌법이 상정하 고 있는 이 구조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대법관후보자와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요건 자체가 지금 다릅니다. 임명하는 요건 절차 가 이미 다르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법관은 모두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그래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몫 세 명, 국회의원 몫 세 명, 대법원장이 세 명 추천, 이런 식으로 그 구성부터가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애초에 그 구성부터가 정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에 사법을 맡긴다라는 것은 애초에 우리 헌법 이 상정하고 있는 그 구도와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들을 충분한 숙고와 고려 없이 함부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정치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고려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에 대한 판결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간통죄나 낙태죄 이런 부분에 있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65 서 간통죄는 여러 번 위헌심판이 제청됐습니다마는 기각되고 기각되고 하다가 인용이 됐 습니다. 이렇게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헌법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와 관련돼 있는 인신을 구속하는 이런 부분, 재산권 에 관련된 이런 부분,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그런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이라고 하는…… 재판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법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은 법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자격을 갖춰야 되지만 우 리 헌법과 법원조직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법권 을 법관이 아닌 헌법재판관에게 담당하도록 하는 그 자체도 이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우리 헌법의 구조와는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헌법체계에 정면으로 배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부터 헌법재판관을 법관과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한 그 이유가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정치와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 그것은 개별 재판이 결국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마치 재판소원제도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오히려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 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후가 거꾸로 된 것이지요. 사법의 정치화는 재판까지도 정치적 투쟁의 연장선상으로 끌어내리게 되는 겁니다. 재 판은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는 최종이 되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로 끌고 오는 그 순간에 다시 또 정치적인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충분히 더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소 불위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그 기관들의 권력·권한을 뺏기 위해서 지금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 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이지요. 검찰이 과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해체되고 이름 바꾸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입법이 잘못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러면 사법권도 통제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통제권을 헌법재판소에 주자,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디서 통제를 하는 거지요?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법권은 적극적인 권력작용이 아닙니다. 사법권은 입법과 행정의 적극 적인 행정작용, 적극적인 입법작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권력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통제를 해야 된다? 그 통제하는 기관을 만들면 그 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통제하니까 그 통제 범위에 사법권도 포함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이런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96헌마172 결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76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했습니다. ‘입법·행정작용은 잠재적 기본권 침해자로 기능하는 반면에 사법작용은 기본권 보호자로 기능한다는 점, 즉 그 본질적 차이가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정당화하는 요소다’라고 명확히 판시를 했습니다. 법관에 의한 판단이 모두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또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해서, 대법 원을 거쳤다고 해서 모두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법부가 3심제의 심급제를 가지고 있는 이 심급 절차는 상소심이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방식으로 통제와 시정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 소원, 재판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이 4심제, 사실상의 4심제와는 결이 전혀 다른 것입니 다. 이미 확정된 모든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 밖에다가 재판소원이라는 별도의 심급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조직법과 헌법의 범위 속에 있는 그 심급체계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초상고심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인 법안이 헌법재판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는 이 법을 사법장악 악법 3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처리를 하려는 그리고 제가 반대토 론을 하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 그다음에 대법관을 증원시키는, 대법관 14명에서 12명을 더 증원해서 26명으로 확대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다음에 법왜곡죄, 이 세 가지 법률이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이런 법이라는 것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두 가지 법률에 대해서도 문제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왜곡죄,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왜곡죄가 통과되는 순간 저는 우리 법치주의의 수준이 한참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법을 왜곡한, 왜곡해 서 적용을 해서 잘못된 기소를 하고 잘못된 판결을 한, 일부러 법을 왜곡해서 적용해서 그렇게 판결한 판사·검사 처벌한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처벌해야지요. 그런데 처벌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검사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적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구금을 하고 재산을 손해나게 하고, 그런데 도 그 판사와 검사를 그대로 두는 그런 법률체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법으 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모두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법왜곡죄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체계상에서 법왜곡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죄로 이 모든, 법왜곡죄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행 위를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법왜곡죄를 굳이 또 따로,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 다. 이 법왜곡죄는 자신들한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것도 있고 또 받을 재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한 판사들·검사들 을 압박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다라는 강한 의심이 아니라 이건 다른 법률로 지금 현재 직권남용을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굳이 만들겠다고 한 건 그 의도라고밖 에 생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법은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의 남용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67 입니다. 법 조항을 만들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니다. 법왜곡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관과 검사나 경찰관 등등이, 사법작용을 수 행하는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을 해서 특정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고 고의로 법을 조작하고 해서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어디서 생겼느냐 그 역사적 연원을 한번 따져 보면 독일입니다. 독일의 프 로이센 군주제 형법에서 비롯된 겁니다. 애초에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 률이 아니라 왕명에, 왕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진 사법국가라고 하는 독일이 왜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독 일에 직권남용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법왜곡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 는 그런 행위들을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법왜곡죄가 있느냐?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 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독일만 있는 겁니다. 독일은 왜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그런 수사기 관에 종사하는 사람,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권남용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인 것입 니다. 자, 어제 통과된 법왜곡죄 원래 원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원안은 ‘판사, 검 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원래 세 가지였습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두 번째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알면서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 우’, 셋째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 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수정안을 하면서 첫 번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당사자를 유불 리하게 만든 경우’의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재량적 판단은 해당 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조항을 뒀고, 세 번째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 정한 경우’를 삭제했습니다. 가장 추상적인 규정은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여 현저히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건데 이 것 삭제한 것은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걸 보더 라도 이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추상적입니다, 이 규정 자체가. 첫 번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법령을 의도적 으로 잘못 해석하여’ 이것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는지?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까지를 합리적인 범위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다음 두 번째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이것은 이미 제도로 다 처벌합 니다. 증거 위조하고 증거 인멸하고, 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는 데 굳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수정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 조항을 두고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아 76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니, 법령을 의제적으로 잘못해 가지고 당사자들 일부러 유불리하게 하면 꼭 왜 형사사건 만 처벌해야 됩니까? 법령을 의제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일부러 패소하게 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엄청나게 나게 한 그런 판사는 당연히 처벌해야지요. 논리적 정합성이 없습니다. 그건 왜 뺍니까? 그래서 이걸 수정한 것을 가지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 물론 위헌 소지가 10개 있 던 것이 3개로, 5개로 줄어든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헌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위헌성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위 헌적인 것은 규정이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왜곡죄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률은 이미 직권남용죄로 처벌가능한 행위 를 다시 또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만든 겁니다. 이미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 판사든 검사 든 모두 다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또 불필요한 이런 처벌 규정을 만든 것, 이것은 과잉입법인 거지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 니다마는 증거 조작, 의도적 법령 오적용 이건 이미 직권남용죄로 처벌 가능하고 증거 조작한 경우에 증거 변조, 증거 위조로 다 처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왜곡죄가 규정한 이 범죄들은 대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다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것입 니다. 그래서 독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권남용죄가 없기 때문에 법왜곡죄로 이걸 처벌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권남용죄가 있는데도 또 이걸 도입하는 겁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저는 이 법을 굳이 이렇게 도입하는 이유는 실제 처벌의 필요성보다는 위협 또는 겁박 에 있다고 봅니다. 누구를 위협 또는 겁박하는 겁니까? 바로 판사와 검사를 위협하고 겁 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실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사와 검사 한테 우리 뜻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소를 하거나 판결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받 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의미의 법률입니다. 이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이 부여 한 신성한 입법권을 이렇게 행사해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검사나 판사들에 대한 고소로, 고발로 업 무가 엄청 폭증할 것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 가해자와 피해자는 그 판결, 그 기소로 인 해서 인생이 좌우되고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 도 본인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기소한 검사는 ‘법을 왜곡해 가지고 기소해 가지고 나를 처벌받게 했다’라 고 고소를 할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 역시 똑같습니다. 자기한테 유죄판 결을 하면 ‘저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나를 일부러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잘못했 다’ 그렇게 고소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와 판사가 겁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 까? 그리고 형사재판만 해도 연간 수십만 건입니다. 그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들 대부분 은 이 법왜곡죄로 아마 고소장을 낼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판 결이 바뀌니까요. 그러면 수사기관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업무가 폭증하는 거 지요. 전국의 법원장들께서 모인 법원장회의에서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69 기서 한 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판검사에 대한 고소· 고발이 폭증할 것이다. 수사와 재판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 께 돌아갈 것이다’. 피해는 일응은 판사들에게 또는 검사들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 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이렇게 법왜곡죄로 고소·고 발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는 겁니다. 또 이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우리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기소편의주의라는 제도와 상충 되게 됩니다. 기소편의주의는 뭐냐면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 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검사한테 준 것입니다. 이 제도는 왜 도입됐을까요? 법에도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와 상반되는 제도가 기소법정주의입니다. 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법원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것 그게 기소법정주의입니다. 그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경미한 범죄 또는 서로 간에 다 화해가 된 범죄, 당사자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소 한 범죄까지도 모두 다 법정에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소편의주의 가 탄생을 했습니다. 기소를 하는 것이,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봐서 기소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왜곡죄, 아까 죄 인정되는데 고의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 고의로 처벌하는 경 우 그걸 법왜곡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 소유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 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기소편의주의라는 제도와 맞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 제도나 법조항을 신설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조항과 상충 되는 조항은 없는지, 이 조항으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게 더 생겨 날 수 있는지. 그게 제 도를 설계하는 사람이 담당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도 숙고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법률을 함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적도 대단히 불손한 그런 법률을 함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왜곡죄는 처벌될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거의 없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조항은 목적범으로 돼 있습니다. 애초에 규정 자체도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목적범으로 또 돼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 잘못 내린 경우에만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 러니까 어떻게 해 놨냐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럴 목적을 가지고 잘못 판결하거나 그럴 목적을 가지고 잘못 기소를 한 경우 처벌하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지요. 목적을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독일에서 이 법왜곡죄를 시행했는데 법왜곡죄가 100년이 넘는데도 이걸로 처벌받은 통 계를 보면 16년 동안 56명 정도라 그럽니다. 아마 우리 직권남용 범죄보다 훨씬 적은 수 치일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지요, 별로.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굳이 법왜곡죄를 다시 만들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왜곡죄는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형법상의 대원칙인, 근 77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합니다. 대한민국헌법 12조 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 추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근대 형법의 대 원칙이지요. 죄형법정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애매한 규정을 가지고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뭔지를 법 률에 명확히 규정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아, 내 행위가 이건 처벌되는 대상이구나, 아니 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 못 적용한다’ 이렇게, 어떤 경우를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다라고 판단할 겁니까? 법령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심급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1심 에서 잘못 적용된 것이 없는지 항소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걸러 보자. 그리고 그 항소심 에서 한 결론도 타당한지를 또 한 번 걸러 보자 해서 상고심, 3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적용했다고 해 갖고 이렇게 처벌한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 까,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법률 해석이라는 것은 명확할 것 같으면 해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불명 확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해석은 재량의 영역입니 다. 같은 법 조항 두고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급마다 달리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적용이라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래서 수정안에서는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요. 뭐가 합리적, 어디까지의 범위를 합리적이라고 할 것 이고 어디를 재량적 판단이라고 할 것인지,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처벌 법규를 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적용 왜곡, 모두가 추상적인 개념이고 불명 확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왜곡을 명확하게 정의하 지 않으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라고 의견을 이미 밝혔습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게 되면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한 헌법 제103조에 위배되게 됩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관이 외부적 압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 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왜곡죄가 있으면 재판을 할 때마다 ‘내가 법왜곡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법왜곡죄로 고소되지 않을까?’, 사실상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조항이. 물론 이런 법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법 조항 때문에 소신 있게 판결하지 못하는 판사 들은 아마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통상적인 판사님들 또 용기 있는 그런 판사님들이 재판을 제대로 할 거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도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부족한 사람 도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왜 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을 아예 침해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조항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 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71 그래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은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사법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법원장회의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왜곡죄 신설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위 헌인 거지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할 때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 다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법왜곡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권 남용죄로 이미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또 이걸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잉인 거지 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도 적합해야 되고 침해도 최소화되는 이게 우리 헌법의 원 칙입니다. 수단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 습니다마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실제 이 행위로 인해서, 이러 한 범죄로 인해서 처벌되는 경우보다는 고소·고발만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경우지요. 또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 니다. 다음으로는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위배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 이 직권남용죄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 하고 법왜곡죄를 또다시 만든다? 과잉이지요.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 다. 이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법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왜곡죄는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 해 법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이 있고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 인사들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정 재판을 한 판사, 검사를 향해서 ‘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이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실제적으 로 기능하는 그런 법 조항을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할 겁니다. 정치권력이 사법과 검찰의 기능에 관여하게 되는 건 누구나 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 니다.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법왜곡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 외에는 직권남용죄가 없는 독일 이외에는 이 법왜곡죄를 가진 선진국가가 아무 데도 없 습니다. 이 법왜곡죄, 그러면 민주당에서 낸 최종 수정안, 이 수정안이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상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축소했다고 했습니 다. 축소한다고 해서 위헌의 문제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축소하는 것 자체도 과 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법을 왜곡해서 민사 사건을 의도적으로 패소하게 만든다든지 승소하게 만든다든지, 행정 사건도 마찬가지지 요. 그런데 굳이 형사 사건으로 축소했다고 해서 위헌성이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 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문구를 77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추가했다고 하는데 이 문구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여전히 반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안을 만드는, 원래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상정 직전에 이걸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간사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래요. 이 수정안도 충분히 숙고를 통해서 나온 것 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162명 중에서 124명이 의총에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77명의 찬 성으로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 됐습니다. 77명이 찬성한 이 법률이 통과된 것입니다, 사실 상. 우리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모두가 우려하 는 이런 법률이 민주당 의원 77명의 찬성으로 당론이 돼서 법안으로 이미 통과돼 버린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법률 제정 절차입니까? 오늘 헌법재판소법,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아마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면 내일 대법관 증원법 상정하고 또 통과시키겠지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법 원은 물론이고 학계·사회단체들에서도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강행 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이 유입니다. 대법관은 현행 14명입니다. 14명인데 26명으로 늘리겠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이렇 게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법안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대법관 증원이라는 것 언뜻 국민들 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대법관이 부족하고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대 법관을 더 늘리면 확정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 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법관 증원 문제는 법원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만드는 목적이 대단히 불순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대법관의 숫자가 14명이다, 15명이다, 20명이다, 26명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법관 구성을 누가 하느냐, 실제로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느냐의 문제 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누가 대법원을 사실상 지배하느냐의 문제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대법원을 지배하겠다라는 겁니다. 26명으로 증원하면 임기 내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게 됩니다. 대법관 26명 중에서 22명을 한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 는 것이지요. 민주당은 그렇게 바꿔 놓으면 다음 대통령도 또 26명을 지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 가 없을까요?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야 될 당사자입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당사 자가 재판을 받을 대법관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음 대통령도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22명 임명하는 것이 정당화됩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한 대통령이 한 진영에서 대법관을 이렇게 한 번에 지명을 하면 그 폐해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이번에도 하고 다음에도 하니까 문제가 없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 이지요. 이 제도는 사실은 대법관 증원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73 대법관 증원 문제가 논의된 그 첫 번째 이유는 상고심의 적체 문제 때문입니다. 상고심 에 오는 사건이 워낙 많아서 대법관들이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처리 가 지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습니다. 법원도 그렇고 정치권도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그래서 상고허가제도 검토를 했고 상고법원을 대법원에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선뜻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제도가 계속해서 논의만 되고 있고 실제로 실행되지 를 못했어요. 대법관 늘려 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왜 안 늘렸겠습니까, 지금까지? 대법관을 늘림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못 해 왔 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해서 대법관을 수적 증원하고 상고 심 적체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내막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재판을 받을 당사자가 대법관을 임명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 는 것이고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대법관의 숫자는 헌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 어요, 법률로. 그런데 우리는 80년 동안 이 사법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대법관을 조금씩 늘리고 10명 언저리에서 인원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은 9명입니다. 일본도 15명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사법제도 운영해 오면서 14명 그 정도의 대법관이 적정하다라고 사실 상은 용인를 해 온 것입니다. 그 관행이 굳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변형 을 가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14명에서 12명을 증원하는 이런 것은 근본적인 사법제도 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사항일 수도 있다라고 대법원장이 얘기하 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모든 것이 규정돼 있어야지만 헌법사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 이 우리 수도에 관한 것이지요. 서울이 수도라고 헌법에 규정이 없지만 관습헌법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대법원의 숫자를 지금 정도의 규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암묵 적으로 헌법사항처럼 되어 왔다라는 것이 이 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두 명을 더 증원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헌법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지만 14명을 거의 2배에 가까운 12명을 더 늘리는 것, 이것은 헌법사항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법관 증원법이 앞으로 어떻게 대법원 구성을 바꾸게 될 것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법원이 대법원장 1명을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이고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 조직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원합 의체, 하나는 소부입니다. 지금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지요. 이 소부가 각각 운영을 77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하다가 이것은 전체적인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하겠다 또는 소부에서 심사하기가, 심판 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14명의 대법관이 거기서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26명으로 확대되면 도대체 전원합의체를 운영할 수 가 있겠습니까? 26명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내고 그러면 한 사건을 가지고 몇 년이 걸릴 지도 모릅니다. 26명이 전원합의체 회의체로 기능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걸 2개로 나누어서 연합부 A·B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각 나눈 그런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달라지면 어 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함부로 확대하는 것이 큰 위험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 법안의 증원 시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 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포 후 2년·3년·4 년에 4명씩 임명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대법관 26명 중에서 22명을 이 재명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왜 공포 후 2년·3년·4년 차에, 다른 것은 다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했으 면서 이 법안만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박탈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 특정인의 대법관 제청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요? 아무리 미워도 법은 보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을 한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것,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굉 장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업무도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만 인적 구성 도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2명 이라는 대법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작용할까요? 그렇게 임명된 대법 원이 독립성을 가진다고, 중립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법안이 사법부 의 독립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26명 중에서 22명을 하면 85%입니다. 85%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 는 대법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인적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 성·독립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정권에서 대법관 구성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는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관 구성의 대부분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도 22명 임명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원한다, 제가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법학 장영수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대법관 증원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지 배적인 시각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오히려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 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원합의체를 26명으로 구성하면 그게 어떻게 회의체로 가 능하겠습니까? 가능하면 대법원에서도 서로 숙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지 매번 거수해 가지고 판결을 할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26명으로 늘어나면 재판이 더 지연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75 수 있다, 상고심 적체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 고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고허가제 그다음에 상고법원 설치 이런 것도 논 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법관을 늘리면 또 한 가지 부작용이 뭐가 생기느냐? 대법관을 늘리면 대법관 업무를 보좌하는 법관들도 늘어나야 됩니다. 법관의 정원은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서 대 법관이 늘어나면 그 보좌하는 인력도 일선에서 빼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심, 1심·2 심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관 정원은 3584명이라고 고정이 돼 있어요. 물론 이 정원을 늘릴 수는 있 겠지요. 어쨌든 사실심을 관장해야 할 일선 법관의 숫자가 대법원으로 가게 되어서 일선 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1·2심의 사실 인정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 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대법관을 늘리는 시도를 이재명 대통령만 했을까요? 역사에는 다 그 전례 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패한 전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그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라고 그런답니다. 코트가 법 정이니까 법정을 패킹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1937년 루스벨트는 자신의 뉴딜정책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대법원 판결에 맞서서 대법 관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려고 했습니다. 이 시도는 법원을 패킹한다, 즉 법원을 자 기 사람으로 채운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루스벨트의 이 시도는 미국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느냐? 그때 루스벨 트가 속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그런데도 부결됐습니다. 루스벨트가 속한 민주당 의 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 의원 좀 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에게 아무리 유리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런 민주당 의원 들 영영 못 보는 겁니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생겨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살 아나고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이 법안 위헌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법관 숫자를 14명 전후로 유지하는 이것 자체가 관습적인 헌법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사항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게 된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사법권의 독립은 단순히 개별 법관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 전체가 행정권력, 특히 정치권력,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법부가 실질적 으로 독립했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법관이 대통령 임명에 의해서 대법관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관이 아무리 양심에 따 라서 독립해서 법률에 따라서 판결하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부채감이 있을 겁니다. 또 는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이 원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77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삼권분립을 훼손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은 법원을 사법권 을 가진 곳으로 따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85%의 대법 관을 임명하면 삼권이 분립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자신을 재판하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퇴임 전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이고 퇴임 후라 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판을 담당하게 될 대법관을 자기가 임명한다, 다른 대통령은 이렇게 대법관을 증원해도 오해는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하 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법안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는 공정하게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늘려서, 사회적인 합의도 없이, 여야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민주당만에 의 해서 대법관 수의 85%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러한 재판부 에서 재판받는 것을 국민들께서 공정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 재판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다고 느끼도록 만드 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법안, 대법관 증원법 그다음에 오늘 처리하려고 하는 헌법재판소법 그다 음에 어제 통과된 법왜곡죄, 이 조합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받을 재판들이 많습니다. 그 재판들을 담당하게 될 판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관들로 하여금 함부로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그런 기능을 법왜곡죄가 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법 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해서 유죄를 선고하겠다. 유죄가 선고됐어요. 그러면 최종 어디로 갑니까? 대법원으로 갈 것입니다. 내일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26명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22명의 대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어쨌든 유리할 겁니다. 그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오늘 통과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의해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패키지 세 가지 법률이 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민주당이 지금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님들 보고싶다고 얘 기를 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1937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에 반대하는 대법원에 맞서서 대법관 수를 6명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대법관이 종신제입니다. 그래서 고 령의 대법관들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업무 부담을 덜어 줘야 된다 이게 명분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명분이 뭡니까? 상고심 적체 해소입니다. 명분은 그걸로 삼아서 실제로 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루스벨트가 그렇게 6명을 증원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77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루스벨트가 속한 민주당은 상원 하원 다 다수였습니다, 압 도적 다수였어요.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대통령의 뉴 딜정책은 필요하지만 그걸 무효로 선언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대법관 을 늘리는 이런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이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루스벨트가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한 정치적인 여러 행위 중에서 가 장 큰 실수가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루스벨트 대 통령도 위대한 인물이지요. 뉴딜정책을 했다라는, 대공황을 극복했다라는 그 업적도 훌륭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 태도도 위대한 대통령의 자질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법관 증원법을 나 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하더라도 나는 이 걸 하면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그것이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 멋있는 사람 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1869년 이래 157년간 9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루스벨트의 이 시도가 부결된 이후로 어떤 대통령도 대법관 수를 늘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거 는 민주주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이미 판명이 났기 때문이지요.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조차도 못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제대로 성숙될 수 있으려면 이 대법관 증원법은 민주당이 스스로 철회를 해야 됩니다. 독일은 대법관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독일과 우리는 구조가 다릅니다, 아까 제 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애초에 독일은 전문법원별로 따로따로 다 이렇게 법원을 구성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대법관 숫자가 많다라는 걸로 우리도 늘려야 된다 그 논리를 차 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본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명 규모입니다. 일본도 역시 상고심 적체 문제가 심 각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고허가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상고허가제도 를 채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 게 도입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 렇고. 그런데 우리만 지금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이 명목상으로는 상 고심 적체 해소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중복됩니다마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재판소원법, 이 법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이렇게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본을 어그러뜨리고 또 여러 가지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오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 할까요? 그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하기 위해서 미 리 지금 법안들을 제출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개 재판받고 있고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개 재판의 혐의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장동, 백현동 또 성남FC, 검사 사칭했다는 그것 과 둘러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문 77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기 몰랐다. 백현동 개발할 때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등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 법카 유용 사건 등등 여러 재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현재도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 이고 저는 다수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 지금 현재는 재판을 중단 해 놓았지요. 그런데 어떤 다른 법관이 ‘나는 헌법 84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재판 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재개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본인들 얘기대로, 이재명 대통령 얘기대로 또는 민주당 의원들 얘기대로 정말로 이게 무리한 기소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기소다 그러면 놔두면 무죄 선고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런 제도 저런 제도 만들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삭제하는 조항도 만들고 별 법안들을 지금 다 발의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100% 무죄 선고될 가 능성이 있다라면 뭐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유죄 선고의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민주당이 지금 이런 법률들을 만드는 것,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죄 자체를 없애는 것,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이 법안도 제출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법원에서 재판을 중지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재판을 중지하는 법률도 발의했었지요. 그다음에 어제 통과된 법왜곡죄로, 겁박하기 위해 서 법왜곡죄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통과될 대법관 증원법,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 하겠다 이런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재판소원법, 오늘 강행 통과시키려는 재판소원법은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을 임명 했음에도 그래도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지요.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다시 받겠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그때가 되면, 진보·보수 이렇 게 나누는 것이 저는 그다지 탐탁지는 않습니다마는 절대적인 다수가 진보진영으로 구성 되게 돼 있지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소 포기, 대장동 비리로 7800억 원의 이득을 얻은 사람들한테 항소 포기를 하다니요. 항소 포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알아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그랬다’, 법무부장 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항소하겠다는 사람한테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을 포기시켰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엉망이 된 겁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항소를 해야 되고 항소를 포 기해야 되는지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검찰에 20여 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저 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항소할 것 같고 어떤 사건을 항소 포기할 것 같은지 모르 겠어요. 원칙과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 십년 쌓아 온 검찰제도도 무너지고 검찰의 항소기준도 무너지고 사법제도의 근간도 허물 어뜨리는 겁니다. 요즘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모임을 결성했다고 합디다. 저는 여러 모임 들어 봤습니다 마는 세상에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모임…… 공소취소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저도 검찰에 있었습니다마는 공소취소를 하면 그 검사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 검사는 스스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79 검사가 아니라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어요, 잘못 기소했다는 거니까. 이 법왜곡죄에서 얘 기하는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해서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고백하면 그게 공 소취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촉구하는 모임을 만든다고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또 법왜곡죄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또 다 른 이유 중의 하나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보복입니다.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파기환 송했다고 그 이후로 이런 법들이 줄줄이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대선이 한창인 와중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한 것 자체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 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대선이라고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미루면 그건 정치적 결정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정치적 결정이지요. 당시에 파기환송 재판을 할지 안 할지를 대법관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도 냈어요.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겁니 다. 재판의 판결 내용도 존중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그 절차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숙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그걸 정치적이네, 아니 네라고 바깥에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사 법부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이 일련의 법들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도 참, 입법권을 어떻게 이렇게 행사를 합니까? 그런데 파기환송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과는 전혀 다 른 방향의 판결이다.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법부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분들 도 사법 쿠데타다, 기획재판이다, 하여튼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표가 정청래 대표니까 정청래 대표의 어록을 제 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대법원 이것은 반민주주의 사법쿠데타다, 제3의 내란 사법쿠데 타. 민주당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막아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조금은 점잖은 축에 속합니다. ‘이제는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했다. 이명박도 감옥에 갔다.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 탄핵 대상이 아닌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느냐. 사법 부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가.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할 때는 비겁하게 숨고 내란 재판과 사법적 처벌을 앞두고는 내란 척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걸림돌을 넘어 훼방꾼이 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제 치하 대한독립에 대한 목소리를 못 내다 8·15 해방이 되어서야 독립을 외친 비겁한 독립운동가와 뭐가 다른가?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 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 고 기록할 것이다.’ 한 나라의 대법원의, 사법부의 수장을 이런 언어로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정 78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치사에서 그런 적 없었습니다. 점점 더 우리 정치가 거칠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최소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일단 썼습니다.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뭐 어떻다’ 이렇게라도 했습니다. 법관이,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물론 그분들 훌륭하지요.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완성되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존중을 받아야지 우리 헌정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를 인정을 해 주고 그분들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이런 언어 로 공격을 합니까? 거기다가 민주당 의원들 누구누구와 만나 가지고 어떻게 했다, 한덕수 총리하고 조희 대 대법원장하고 만나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과하는 분 못 봤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끼리도 이렇게 함부로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 이야 기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이것은 단순히 사법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 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가요? 이러한 막말, 겁박,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 사퇴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하루에도 수백 번 아마 사퇴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왜 사퇴하지 않을까요,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본인이 사퇴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초, 이런 모욕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또 이 법안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그 이유, 저는 잘못된 선민의식 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게 사법부를 장악하자라는 것 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 이 말로 대표되는 거지요. 입법부와 행 정부를 모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했습니다. 지금 사법부만 자신들의 뜻에 반하 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사법부를 무릎 꿇려서 이제 다시는 자신들한테 불리한 판결, 유 죄판결 못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 를 했어요,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권력은 국민주권이고 그다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직접선출권력이다. 사법부와 같은 임명직 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2차적 권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력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고 생각합니다. 사법권은 선출된 권력이 2차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다고 해서 권력을 주는 건가요? 사법권은 헌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헌 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법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법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2차적인, 주어진 권력이라고요? 권력의 형태를 나누어서, 사법·행정·입법으로 나누어서 그 권력을 주고 그것을 담당할 사람을 선발하는 방법도 달리한 것입니다. 헌법 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는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인원을 구성 해라라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원은 독립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된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공무원들로 구성해라, 그게 헌법에 따라 나온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81 겁니다. 헌법에 따라서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고 입법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출된 권력 이라고 해서 우월한 권력이면 판사를 선출하면 우월한 권력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헌 법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헌법에서 권력의 형태에 따라서 달리 규정을 한 것이고 인원 을, 그 구성원을 충원하는 방식도 지금 달리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이 상호 감시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 떤 권력이 우월하고 어떤 권력이 하위에 있고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입법권을 가진 또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이나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법부에서 당선무효형 선고하면 박탈되는 거잖아요. 가장 강력 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행정권,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도 예산을 행정 권에서 받아야 되고 사법부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야 돼요. 행정부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행정부가 가장 강력한가요? 법관의 요건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법률 들을 국회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국회가 가장 우월한 권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위 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 사법부의 구조는 입법부가 설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세력을 엄단할 특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입 법부의 정당한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이 숙의도 없이 그냥 내란전담재판을 막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논쟁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법원으로서 우리 헌법이 뭘 인정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특별법원을 인정할 때 어떤 규정을 뒀는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지, 수많은 헌법적 쟁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 고 대통령이 이렇게 한마디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고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한마디는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검토를 못 하잖아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 형성권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헌법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 는 앞으로 입법을 할 때 좀 신중하고 대통령의 언행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 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1차·2차·3차 사법 파동을 겪으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사법부 독립·중립성이 확보되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3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쌓아 왔던 사법부의 독립은 한꺼번에 허물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이 법안 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 역시도 완벽한 제도를 처음부터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부 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 제도를 또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제도가 없는데 마치 그런 제도를 78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새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이 법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잘한 것 아니지요. 잘못한 점도 있고 잘한 것도 있을 겁니다. 검찰제도를 70여 년 운영을 해 오면서 잘못된 것은 보완하기 위 한 제도들을 죽 만들어 왔어요. 기존에 있는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제도들 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잘한 점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제도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거나 완전히 없애 버리면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없애서 다른 기관에 준다? 그러면 그 기관은 검찰과 같은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은 검찰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법제 도든 검찰제도든 다른 국가제도든 그 제도가 정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발전도 하고 보 완도 합니다. 부족한 점 보완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제도가 더 진화되고 훌륭한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모든 노력들을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 제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합리성을 담보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고. 그래서 국가의 제도를 바꾸거나 변경할 때는, 폐지할 때는 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더군다나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 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법률이라면 저는 당연히 사회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그런 과정을 과연 거쳤는 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라 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 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일방적으로 이 렇게 운영되는 이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대해서, 횡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상대편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됐습니다. 합의에 의한 국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국회선 진화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통과가 관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표결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지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표결로 한 경우가 19대 국회에는 4년 동안 10건밖에 없었습니다. 20 대 국회에서도 7건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범여권에서, 지금 현재의 범 여권이지요. 흐름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임위 표결을 강행한 경우가 21대 국회에서 64건이었습니다. 19대, 20대는 10건, 7건이었는데 6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2대 국회, 지 금 임기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180건 이상을 지금 강행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여야 협치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지요. 이 협치가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제도로 보면 법사위원장 때문입니다. 민 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함으로 인해서 타협과 협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83 17대 국회 후반기부터 20대 국회까지―21대 국회도 일부 그랬지요―법사위원장은 야 당 또는 제2당의 몫이었습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하 려면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은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 한이 있잖아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거치는 단계가 법사위 단계입니 다. 그래서 그 법사위 위원장을 제2당에서 하게 되면, 법사위 단계에서도 협의가 되고 합 의가 될 수 있고 또는 그 법사위가 있기 때문에, 제2당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법사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단계에서 이미 합의를 통한 또는 협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 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에서 독식함으로 인해서 그 바탕 자체가 없어 져 버렸어요. 물론 국회법에 법사위원장은 2당이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17대 국회부터 이미 20여 년 이상 이런 관행이 굳어져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관행이 굉 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십니다. 이 관행을 무너뜨린 결과가 오늘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입법 폭주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민주당 의원 77명이 찬성한 법안이 당론으로 결정되고 그 법안이 결국은 통과되 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제2당이 맡고 있다고 그러면 이 법안들이 이렇게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숙의 과정, 토론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냥 법사위원장이 뭉개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참지 못하 는 겁니다. 우리 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기간만큼 숙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 기간을 피해 가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만큼 서로 숙의하고 토론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내라는 뜻이잖아요. 법사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법사위 간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상임위원회 간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당을 대표해서 그 당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의사 일정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사위 간사를 지금 우리 당에서 정한 의원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간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 영할 거라면 다수당에서 다른 당의 간사까지도 지명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국회 운영에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국회가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소위 에서 합의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당연히 그랬고 21대 국회에서도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소위를 합의제로 운영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위를 합의제 로 운영을 하면 이렇게 일방적인 독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소위 합의제도 없어지 고 법사위원장도 한 당이 다 가져가고 이러니까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 한 폭주가. 소위 합의제 운영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에서 합의제로 운영된다라는 것이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소위 합의제로 운영할 때 국회는 다 마비되고 전 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단 한 사람이 소위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걸 통과시키지 않 은 게 소위 합의제 운영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못 했느 78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내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취 지를 남기고 통과시키는 것을 묵인한다든지 또는 사실상 불참한 가운데 합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위 합의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지요, 표결해 가지고 끝내 버리면 되는 것을 설득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정치를 하는 과 정입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저걸 할 것 같으면 정치는 왜 해야 합니까? 그래서 소위 합의제 운영, 다시 우리 국회가 또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는 당론에 따라서 표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론 뒤에 숨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개별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법안을 통과시킬 때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그것 왜 그럴까요? 당론으로 그것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국회의원이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표결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양당 모두 당론에 따라서만 가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의 지위를 스스 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지위를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려면,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다할 수 있으려면 저는 당론을 좇아가기 보다는 각자의 소신에 따라서 표결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국회법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90일까지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만 들어 놨습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사안들 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서로 협의를 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의미입 니다. 그런데 지금 안건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는 그런 숙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야를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위장으로 탈당시켜 가지고 무소속으로 만 들어 가지고 야당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킵니다. 이 제도 의 취지에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당에게 보장된 여러 권리 중에 어 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입니다,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무제한토론입니다, 무 제한토론. 시간에 제한이 없는 토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제한토론입니다. 24시간만 토론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국회법에서 정한 의석수 120석이 없기 때문에 그 럴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필리버스터 제도의 의미가 없습니 다. 필리버스터 제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겁니다, 토론할 수 있는 만큼. 24시간이든 48시간이든 내 체력이 허락하는 한, 내 정신이 허락하는 한 나 는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걸 반대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국회의원한 테 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토론함으로 인해서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국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85 회의원 개인한테도 내가 이 법안을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다른 의원들 한번 생각해 보고 합의안을 만들든지 또는 다른 제3의 안을 만들든지 한번 해 보자라는 시간을 갖는 의미 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 정당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24시간만 지나면 거의 공식적으 로 자동적으로 표결해 가지고 멈춰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상으로도 우리는 무제한토론이라고 돼 있지 반대토론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무 제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우리는 찬성하는 법안에도 무제한토론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는 ‘아니, 찬성하는 법안에 왜 토론을 하느냐?’ 이런 얘기 도 들어야 되고 또 설명도 해 드려야 되고……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는 겁니 다. 여러분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맨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국회법을 넘어갈 수 있을까, 회피할 수 있을까 그 연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리버스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면 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습니까? 이 필리버스터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난번인가요,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는 사태가 벌 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도중에 마이크를 끈 행위는 1964년 4월 20일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중에 마이크를 끈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 다. 그 사유가 뭐였느냐, ‘의제 외 발언이다’ 그래서 마이크를 그때 껐습니다. 국회의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의장님 대신 계시네요. 의제 외 발언이라고 해 서 마이크를 끈 것은 기존의 국회 운영 선례와 명백히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2016년 2월 26일 임시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에 민주당 이석현 부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떤 것이 의제 내이고 외인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은 없다. 의제와 직간접적인 관련성까지도 확대해서 해석해야 된다.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분 뿐만 아니라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1964년 김대중 의원도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 표결 시 필리버스터 연설을 다섯 시 간 했는데 속기록을 살펴봤더니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외환, 무역, 고종황제 때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한 선례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은 상당히 폭넓게 인정해 온 것이 국회 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제 내 발언인지 의제 외 발언인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법과는 다른 얘기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강행 처리하는 이 의제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장님께서 이런 선례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마이끄를 끈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다른 여러 행위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필리버스터 중에 성경책 읽 기도 하고 폭넓게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열 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78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그러면 그중에 한 시간을 의제 외 다른 발언을 하면 의제 외 발언이고 벗어난 것이고 10 분을 하면 안 벗어난 것입니까? 열 시간 발언 전체를 가지고 그 맥락 속에서 이 발언이 의제 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 시간 발언 다 들어 보지도 않고 이 발언이 의제 외 발언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국회가 지금 이렇게 한쪽의 질주, 한쪽은 거기에 계속해서 반대하는 이렇게 가고 있습 니다. 이것을 좀 제대로 가게 하려면, 국회가 정상적인 국회로 기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국회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의 제 외 발언이냐 아니냐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필리버스터의 마이크 끈 상황에 대해서 말 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보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국회의장이 중립적으로만 운영한다라면 국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전쟁 같은 상황을 연출하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협의해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국회의장이 충분 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고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도 더 어른인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마지 막으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하면 정계 은퇴를 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고 저는 그렇 게 함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가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뜻이 있 다면 국회의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회의장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고 대선후보로까지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선례를 따라서 그런지 국회의장이 어느 순간부터는 ‘중립이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다’, 여 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한쪽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가 제대로 운 영될 리가 없지요. 국회의장이 그 직을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는 우리 정치를 위해서 중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마음만 먹는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협치할 수 있는 바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님이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님들 저기 두 분 계신데 두 분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 만 민주당 법사위가 중심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또는 내 란전담재판부법 또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법들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법사위 위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 전문가잖아요. 오히려 다른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법안을 하자라고 했을 때 법사위 원들이 ‘이것은 법률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 중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 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 법사위원님들 보면 더 앞장서서 법률상 문제 있는 것을 마구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진영 정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영 정치의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률가는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인 양식이랄까요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정치적인 부분으로만 경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87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괜히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저한테 두 분만 얘기 듣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앞 으로 그렇게 해 보십시다. 제가 법사위 얘기도 하고 국회의장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정말로 거친 전쟁같이 된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우리 당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책이 ‘어떻게 민주주 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입니다. 언급된 횟수로만 보면 베스트셀러가 됐어야 될 것 같은 데, 이 책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두 가지 큰 축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제거해야 될 적이 아니라 함께 경쟁하는, 같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한쪽에서는 내란 부역세력 아니면 잔당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쪽을 재판받고 있는 부패세력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저기를 없애야지 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정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당의 의원님들을 서로 한 분씩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의 장래도 걱정하고 미래 세대도 걱정을 하고 정치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각 당으로만 가면 지금과 같은 전쟁 같은 이런 정치를 연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두 분, 우리부터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가 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각 당의 열혈 지지층들한테는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싸워야지, 무슨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정치는 싸울 때 싸우고 대화하고 타협할 때 타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계속 가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지요. 그냥 전쟁이 되거나 아니면 협잡이 되거나 이러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무조건 싸우고 있습니다. 아예 서로 대화할 생각을 안 합니 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법사위원장 얘기도 했고 소위 합의제 운영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만들어야지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더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정치에서는 아까 이런 제도적 자제와 상호관용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도적 자제라는 것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다 행사하 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여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그대로 다 행사를 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따 제가 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 는…… 그러니까 예를 든다라면 탄핵제도가 그렇습니다. 칼이 칼집에 있을 때 그 칼의 위력이 있는 것이지 빼서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면 칼의 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탄핵이 그런 제도로서의 기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막 빼서 휘두르는 순간에 그냥 탄핵, 그런가 보다, 이상적인 권한이구나. 그리고 아무 때나 휘두르게 됩니다. 탄핵이라는 큰 칼인데 작은 일에도 휘두르게 됩니다. 78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그다음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함부로 수사하 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현재의 수사제도로 수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그런 사안들. 그리고 주로 야당이 주장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당은 현재 수사기관을 다 본인들이 임명하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야당이 이거는 독립적인 기관, 중립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특검을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운영해요. 2 차 종합특검, 나는 또 종합특검이라는 말은 세상에 처음 들어 봤습니다, 무슨 종합선물 세트도 아니고 종합특검이라니. 특검은 특검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 수 사를 하고 그 수사가 끝나면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 경찰에 넘긴다 검찰에 넘긴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특검이 예외적으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만 단기간에 수사를 하고 거기 수사 미진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 를 하도록 해라, 이게 특검법의 취지이고 규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합특검을 만들어서 또 계속 수사를 해요. 이건 특검이라는 제도의 이 설명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것 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데 해야 된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모두가 다 우리가 서로 상호관 용 또는 제도적 자제 이런 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특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그러면 모든 수사기관 다 폐지하고 특검으로 다 하지 요. 자,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조그마한 것들 이 쌓여서 그것이 결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허물어뜨리고 그러면 의식마저도 거기에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특검을 예외적·보충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게 행사를 해 버리면 그다 음에 그렇지 않게 행사하는 것이 일상화돼 버립니다. 탄핵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쓰지 않 아야 되고 아껴 두고 써야 될 그 권한을 한 번 행사하기 시작하면, 한 번 했는데 또 하 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원칙 또는 지켜 왔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그것이 일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서서히 붕괴되는 거지요. 민주주의에서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경기장에서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기관이. 법원, 검 찰,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기관들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심판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버린다, 심판이 왜곡된 심판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줘 버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되 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없는 거지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사법기관 흔들고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될, 중립적이어야 될 기관을 내 편으로 채우고 하는 순간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식이 딱 그렇습니다. 심판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89 이 대법관 증원법이잖아요. 14명의 대법관을 12명을 늘리고 그러면 26명 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법안, 심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내 편으로 채우 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법왜곡죄, 4심제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법들이 어떤 기능을 하 게 될지를. 제가 아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설명한 것 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금 전에 제가 심판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판 매수, 선출된 독재자는 그들을 제어하도록 설계된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허물 어뜨리는가. 어떤 독재자는 단번에 무너뜨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민들 대부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아채지 못한다. 어쨌든 선거는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야당 정치인은 여전히 의회에서 활 동한다. 신문도 그대로 발행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붕괴는 초반에 단편적인 형태로 일어 난다. 개별적인 사건만 놓고 본다면 어느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독재자의 시도는 종종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진다. 지금 사법장악 3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 3개 모두 저는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출된 독재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허물어뜨리는 미묘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축구 경 기를 떠올려 보자. 잠재적 독재자는 승리를 위해 심판을 매수하고 상대팀 주전이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규칙을 바꾼다. 결론적으로 상대편에게 불리하게 경기장을 기울이는 것이다. 특히 심판 매수는 언제나 도움이 된다. 오늘날 국가들은 공무원과 일반인의 잘못을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다양한 사법기관을 운영한다. 가령 법원과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규제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제도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기관은 잠재적 독재자에게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다. 이 기관들이 본연의 독립 성을 유지할 때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한다. 즉 경기 심판으로서 선수들이 반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지만 정권의 충신들이 이들 기관을 장악할 때 이러한 제도는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함으로써 잠재적 독재자에게 도 움을 준다. 그러할 경우 대통령은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시민권을 위협하고 심지어 수사 나 검열에 대한 걱정 없이 헌법을 위반한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 를 채우고 법 집행기관의 힘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 다. 좀 듣기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현실과 이렇게 맞아떨어질까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채운다, 대법관 증 원법이잖아요. 제도를,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이잖아요, 재 판소원제도를 도입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심판 매수는 주로 공직자나 비당원 관료를 해고하고 충신으 79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로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2010년 권력에 복귀한 뒤 명목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검찰과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통계처, 헌법재판소를 여당 인사로 채워 넣었다. 물론 역관제인 기관들에 대해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 다. 그렇지만 독립성을 가지고 중립적으로 움직여야 될 기관까지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 은 이 제도를, 이 기관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항소포기 과정을 설명하라고 한 검사장들 다 한직으로 좌천시켰습 니다, 거기서 옷 벗는 사람도 생기고. 헌법재판관도 본인들 원하는 사람으로 다 채워졌습 니다. 저는 이렇게 중립적인 기관의 헌법기관을 구성할 때는 우리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 고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더더욱 그 기관은 그렇게 움직일 것이고 편향된 서로의 사고에 따라서 판결 결과도 그렇게 나옵니 다. 그러면 국민은 판결 결과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든 법원이든 마찬 가지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도 좀 우리가 아닌,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우리 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주어진 몫이라고 해서 우리의 논리나 이념 을 가장 극단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기관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풀 속에서 그 풀 을 각 단체나 학계 또는 관련된 직역 등에서 추천된 사람의 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추천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야지 그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담보되고 그 기 관의 판단도 신뢰를 더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길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심판 매수를 위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대법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법원을 구성하 는 것이다. 1999년 차베스는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그는 대 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법부를 포함하여 국가의 모든 기관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 로에게 부여하고자 하였다. 위협을 느낀 대법원은 결국 차베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 러한 시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장 세실리아 소사는 사임을 하면서 이렇게 심정을 토로했다. 법원은 암살을 피 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다. 그러나 결과는 변함없다. 법원은 죽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대법원은 해산되었고 새로운 대법원이 들어섰다. 하지만 그것만으 로는 완벽하게 사법부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인지 2004년 차베스 정권은 대법원 규모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고 혁명적인 측근들로 채워 넣었다. 그 방법은 효과가 있 었다. 이후 9년 동안 대법원은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우리가 물론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형태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숫자까지도 어 떻게 이렇게 똑같이 12명을 더 늘렸습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 12명 늘렸지요? 민주당이 포장하고 있는 상고심 적체 그걸 명목으로 지금 대법관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대법관을 증원한 이유가 뭐냐? 지금 제가 얘기한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91 겁니다, 심판을 새로이 구성하고 그 심판을 내 편으로 채워 넣는 것. 우리가 이 정권을 따라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미국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국가, 문명국가 를 지탱해 오는 두 가지 규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책에 아주 좋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을 것 같 아서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상호관용이란 정치 경쟁자가 헌법을 존중하는 한 그들이 존재하고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며 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물 론 경쟁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주장을 혐오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을 정당 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경쟁자가 올바르고 국가를 사랑하고 법을 존중하는 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걱정하고 헌법을 존중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비록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또한 경쟁자가 반역을 꾀하고 전복을 꿈꾸고 혹은 민주주의 경계를 넘어서려 한다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상대가 선거에서 이길 때 우리는 그날 밤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선거 패배를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상호관용이 란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뜻한다.’ 우리는 상대편을 올바르고 국가를 사랑하고 법을 존중하는 시민이라고 서로를 인정하 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도, 상대방도 나라를 걱정하고 헌법 존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 습니까? 한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란몰이로 내란잔당, 부역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 다. 또 우리는 포퓰리즘, 포퓰리스트, 부패정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들끼리, 의원 들끼리 만나면 그러지 않은데 이렇게 집단으로 만나면 항상 왜 그럴까요? 그러면 시스 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렇게 걱 정하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전쟁 같은 상황을 항상 만들어 내고,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이잖아요. 그러면 그 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틀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양쪽이 서로 다 같이 저는 이런 제도를 고민하고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히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의석수도 많고 정권도 가 지고 있고,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이 양보를 안 하고 계속 더 내놔라 그러면 이게 협치 가 되고 타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호관용의 규범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한다. 한 진영이 경 쟁자를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볼 때 선거에서 그들에게 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그리 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방안 까지 고려할 것이다. 범죄자나 불온한 인물이라고 꼬리표가 붙은 정치인들을 모두 투옥 하려 들 것이다. 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권을 전복하려 들 것 이다’. 79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제도적 자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 사회에 서 어떤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가. 영국의 정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조금 깁니다마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 다. ‘영국 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영국 총리의 임명을 이렇게 한다. 임명 은 왕의 특권이다. 공식적으로 왕은 내각 구성을 책임질 총리를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일반적으로 당 대표가 맡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관습 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영국의 왕들은 수세기에 걸쳐 그 관습을 자발적으로 따랐다. 총리 임명과 관련된 어떤 성문화된 법률은 지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아도 상관없도록, 그런 법률이 없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임명하는 오랫동안의 관행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음으로 대통령 임기 제한에 대해 생각해 보자. 미국 역사상 2번의 임기 제한은 법률 이 아니라 자제의 규범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1952년 수정헌법 제22조가 추가되기 전까 지 미국 헌법의 어떤 조항도 대통령이 최대 두 번의 임기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조지 워싱턴이 1797년에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선 례로 남았을 따름이다. 워싱턴의 선례를 따른 첫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 다. 대통령 임기가 헌법에 의해 혹은 관습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면 명목상 4년의 임기 는 종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나는 훌륭한 전임자가 남긴 건전한 선례를 무시하면서 까지 두 번의 임기를 연장한 첫 사례가 되고 싶지는 않다’. 비공식적 임기 제한은 이후로도 실질적인 힘을 발휘했다. 제퍼슨, 앤드루 잭슨, 율리시 스 그랜트와 같은 야심 있고 인기 높은 대통령조차 선례에 도전하지 않았다. 그랜트 측근들이 세 번째 임기를 추구했을 때 정치권 안에서는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하원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내놓았다. 워싱턴을 비롯한 모든 미국 대통령이 남긴 두 번의 임기 후 물러났던 선례는 미국 공화국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이 유서 깊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고 비애국적인 행위가 될 것이며 미국 자유주의 사회에 대 한 위협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1892년 민주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비연속적인 세 번째 임기를 원했을 때 후보 지명을 거절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출마는 성문화되지 않은 법률을 위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역사상 이 규범을 위반한 유일한 사례는 프랭클린 루스 벨트의 1940년 3선뿐이었다. 그리고 루스벨트의 위반은 결국 수정헌법 22조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루스벨트 이전까지는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었다는 거 지요. 다만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두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관례로 삼아서 그 이후로 어떤 대통령도 두 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 하려고 했을 때 그걸 제어한 것 이 정당이었다는 거지요.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정당이 스스로 제어를 해 왔습니다. 정당 경험이 없는 사람,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아예 걸러내는 역할을 해 온 것이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93 요. 물론 예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전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정치에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카네기가 그 렇게 했다가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에 서도 법사위원장 1당과 2당이 나눠 맡는 관례, 오랜 관례이지요. 그 관례가 형성된 데에 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회가 그나마 협치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법안 이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가졌을 때 법안 처리 하나도 안 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례도 있 고요. 그래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내 야 됩니다. 제도를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민주주의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그래서 무너진 민주주의 사례들도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 둘은 때로 서로를 강화한다. 정치 인이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제의 규범도 기꺼이 실천하려 든다. 또한 경쟁자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정치인은 상대를 권력 경쟁에서 퇴출시키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자제 규범의 실천은 스스로 관용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줌 으로써 선순환을 이루어 낸다. 그러나 상황은 얼마든지 반대로 흐를 수 있다. 상호관용의 규범이 허물어질 때 정치인 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도적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정당이 서로를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할 때 정치 갈등은 심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패배는 일상적인 정치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패배의 대가가 심각한 절망일 때 정치인들은 자제 규범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넘어간다. 헌법적 강경 태도는 관용의 규범을 허물어뜨림으로 써 경쟁자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키운다. 그 결과 정치판에서 민주주의의 가드레 일이 사라진다. 정치학자 L.넬슨은 이러한 상황을 합법적으로 극단적인 전술을 활용하는 악순환으로 묘사했다’. 이 악순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이 책에는 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칠레의 아옌데 정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만 제가 한번 발췌를 해 보 겠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옌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당시 야당은 아옌데 탄핵에 필요한 상원 정족수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과반의 세력을 바탕으로 불신임 결의안을 통해 장관 들을 해임했다. 1833년 이후로 칠레 헌법은 불신임 결의안을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1970년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 었다. 하지만 이제 불신임 결의안은 정치적 무기로 떠올랐다. 1972년 1월 상원은 아옌데 의 측근인 내무장관 호세 토하를 해임했다. 그러자 아옌데는 토하를 다시 국방장관에 임 명함으로써 정권에 맞섰다’. 참 불행한 얘기이지만 직전 우리 정권이 이러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탄핵이라는 제도는 정말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제도였 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제도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79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실제로 이 탄핵 제도를 활용해서 당시 야당에서 직무를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 퇴를 하고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느냐? 권익위원장을 하던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갔습니 다. 아옌데 정권에서 내무장관을 해임하니까 이 사람을 다시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그러 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탄핵 때문이었다, 그래서 탄핵이 잘못이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 다.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를 못 하게 되니까 다시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한 것, 이것 역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직책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니까 더 양쪽이 에스컬레이터가 돼 가지고 지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 버린 겁니다. 사임하고 재임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법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또다시 재의결 추진해서 그것도 우리가 또 부결시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 겁니다. 정치가 들어갈 영역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결론이 어 떻게 났는지, 결국 이게 계엄으로 터진 거잖아요. 아주 불행한 결과로 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 끊임없는 여야 간의 정 쟁이 그 한 원인이 됐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큰 혼란을 겪고 사망할 뻔했지요. 그래서 제도가 권한을 줬더라도 그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도적 자제입니다. 극한으로 치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 고 우리 헌법 또는 우리 법률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권 한을 마음껏 행사하면 상대편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범들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제도적 자제 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말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극단적 정치 분열은 민주주의 규범에 위협이 된다. 정치판이 세계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인종적·종교적 갈등으로 배타적인 진영으로 분열될 때 그 사회는 관용의 규 범을 유지하기 힘들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갈등은 민주주의에 무해하고 때로는 꼭 필요하 기까지 하다. 실제로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역사는 정당들이 이념 차이로 대립하는 상황 에서도 사회규범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정치집단이 서로 간 공존이 불가능한 이념으로 분열될 때, 특히 구성원끼리 교류가 부족하고 고립이 심해질 때 정상적인 정당 경쟁이 사라지고 적대적인 투쟁이 시작된다. 상호 관용이 사라 지면서 정치인들은 자제의 규범까지 저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는 유혹 에 굴복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반체제집단이 등장한다. 상황이 이러한 국면으로 접어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아마 이 구절에서 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들으면 계엄 사태를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계엄 사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계엄을 낳게 된 우리 정치환경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극단적인 형태로 계엄이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과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과정을 돌아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또 민주주의가 좌초되는 그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반성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95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 렸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으로 필리버스터 제도가 운 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반대하는 ‘정말 꼭 이 법안은 안 된다’ 그런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타협이 없는 그리고 제도를 제도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제하지 않고 그 권한 을 끝까지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예를 들어서 24시간 후에 종결시키는, 그렇 게 하지 않았다라면 그랬으면 모든 안건을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우 리가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겠다고 했을 때 무제한토론을 보장해 줬다, 해 봐라 그래서 국민들 설득하고 야당 의원들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협상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면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오 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가 권한을 끝까지 행사한 거지요. 민주당 측에서는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다 행사했고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항상 그렇게 중단이 되니까 그 러면 우리한테 보장되어 있는 권한인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이걸 고안을, 생각을 해낸 것이지요. 이렇게 가면 계속해서 서로 악순환으로 에스컬레이트(escalat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걷어 내고 서로가 좀 합의하고 협의하고 그래 야지 정치를 하는 맛이 있지 맨날 싸우면 정치하는 맛이 있습니까? 서로 대립되는 안건 을 가지고 거기서 중재를 해내고 절충점을 찾아내고 그게 정치를 하는 거고 그게 또 어 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맛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 키고 그게 정치하는 겁니까? 저는 여야가 지난 우리 헌정의 과정들을 좀 돌아보고 새롭게 의회 관행도 만들어 내고 그 의회 관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도 숙고를 해 보고 서로 좀 양 보도 하고 이렇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양보한다고 하면, 정치 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얻어 내기도 하고 때로는 싸 우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눈 뜨면 싸우고 그래서 지역에 가면 어떤 분들은 왜 매일 싸우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안 싸우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6년 정도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6년 을 거쳐 오면서 왜 안 싸우냐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현 상일까요? 처음에는 왜 싸우냐고 맨날 그러시고 국회 가면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 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싸우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물론 절대적인 비율이 많다는 건 아닌데 그 말씀을…… 싸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양 쪽 극단에 있는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 자꾸 맞춰 가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보이 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정치는 싸우는 건데 제대로 안 싸우고 있으니 까 이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제대로 역할을 안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어 79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떤 분들은 왜 안 싸우냐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잘 싸워 줘서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자꾸 싸우라고 얘기하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 정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한테 있다. 우리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니까 정치를 싸우는 걸로 아는 겁니다.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 헌법재판소법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의장님,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법왜곡죄 그다음 대법관 증원 법, 이 법들이 어떤 점에서 위헌적이고 또 이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제도적인 결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제도가 결여돼서 이러한 상 황까지 오게 된 것인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민주 주의를 제대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에 임해야 되는지 를 미국 학자의 책을 인용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애초에 이 법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지금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이 법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첫 번째로 헌법 101조에 위배가 됩니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 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 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권이라는 이 권한을 법 원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헌법재판도 재판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법 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헌법과 법률이 얘기하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 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권과 별개로 헌법작용에 대해서 심판하는 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그 런 재판소로 병렬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의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사법권에 속하는 재판이 별개의 병렬적인 권한인 헌법재판소 에 가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그 법원은 최 고법원이 대법원이다라는 이 규정에 위배가 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일에서는 재판소원을 인정하는데 왜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느냐? 독일과 우리는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 자체가 다릅니다. 독일은 ‘사법권은 연 방헌법재판소, 연방법원 및 주법원이 행사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와 다른 점은 연방헌법재판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법권의 주체로. 그런데 우리는 헌법재판 소가 사법권의 주체로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 법률이 이렇게 제정된 것에는 헌법재 판소라는 규정을 넣으면서 원래 기존에 있던 규정과 별개로 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97 는 어쨌든 우리가 헌법을 해석할 때는 헌법에 현재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렬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돼 있지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렇게 돼 있 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인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판소원을 인정하면 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로 이미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 판은 법원에서 하되 대법원의 재판을 끝으로 하여야 함을 헌법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 므로 법원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하여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라고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판시를 이미 했습니다.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헌법 107조 2항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107조 2항은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분이나 규칙·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 재판을 다시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라면 명령·규칙·처분 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 여부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 것은 이 조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요. 우리 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법률에 위반되느냐는 대법원에 최종 권한을 줬습니 다. 그런데 재판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위법성까 지도 판단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조항에 위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국민들은 정말 무한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무한 은 아니겠지요, 4심제까지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헌법 재판소에 접수되는 연간 사건 건수가 2500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소원 제도가 인정되면 이게 1만 5000건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치로만 보더라도 5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2500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걸리는 시간이 한 2년 정 도, 칠백몇 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 동안은 법률관계가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했는데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제기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법률관계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다시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고 계속 그 불 확정한 상태가 2년이든 10년이든 가게 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2년 만에 하면 2년 동안 불확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10년 만에 한다고 그러면 10년 동안 불 확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은 가진 사람이 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약자는 재 판소원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판소원·헌법소원, 헌법재판은 변호 사 강제주의입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 들잖 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법원까지 간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하 79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고 아마 변호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분쟁이 생겼다. 아마 그것 기다리다가 중소기업 은 도산할 겁니다. 대법원 1·2·3심에서 다 이겼다고 칩시다. 1심 2심 3심, 중소기업이 다 배상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판소원을 제기해서 그 소송이 계속 끌어진다. 2년이 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 동안 끌어진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그 중소기업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재판소원 제도를 허용하게 되면 서민들한테는 더 불리한 그런 소송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소원의 인용 가능성이 얼마만큼 되느냐? 독일의 예를 들면 거의 0%라 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 0% 정도니까, 수천만 건 중에 1건 정도가 인용되니까 이것 안 해야지. 소송 당사자가 그럴까요? 소송 당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4심제가 아니라 5심 6 심이 있다고 해도 계속 끝까지 할 소송 당사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무한 반복되면 사회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은 3심제,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단심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거의 없고 2심 또는 3심 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적인 결단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가 물론 좋은 취지지요. 3심 하고 4심 하고 5심 하면 아무래도 한 건이라도 더 억울한 사람이 구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 서 무한정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소송을 하게 할 거냐, 사회적으로 볼 때, 경제 적 비용으로 볼 때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3심에서 끝나도록 설계를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법제하에서는 사실심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잘못됐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를 다툴 수 있는 것은 항소심까지로만, 2심까지로만 하고 대법원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만 다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가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게 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헝클어지게 되 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법구조가 헝클어진 것에 대한 불이익은 서민들이 가지게 되고 가진 자만이 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표합니다. 4심제가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그것은 법원조직법 내에서 4심제를 만들면 위헌은 안 됩 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각급 법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급 법원을 어떻게까지 설치하느냐는 법률사항이에요. 법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심제를 대법원 밑에다가, 4심제를 대법원까지 해서 포함한다 이것은 헌법 위반 은 아닙니다. 법률로 제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사 법권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라는 다른 기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 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판소원을 왜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할 때, 이게 1988 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때 그러면 재판소원이라는 제도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 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제도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논 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위헌적인 문제도 생기지만 헌법재판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799 와 대법원의 관할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병렬 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을 규정해 놨는데 재판소원제도를 인정하면 헌법에 위 배되는 문제가 생기게 돼 버리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끊임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 불안정하게 된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 당사자가 4심이 있는데 그게 인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 어서 내가 소송 안 하겠다, 물론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끝까지 다퉈 보려고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재산 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평생을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 보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확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현재의 심급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놓 은 것입니다. 또 재판소원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법률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법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판결이 확정되면 심급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심 판결에서 A가 승소하고 B가 졌다, 또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이다라고 했을 때 항 소를 포기해 버리면 그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겁니다. 2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거기서 서 로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 판결도 확정됩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이 돼 버리면 심급이 어디에 있었는지, 심급 이탈이라고 그럽니다. 심 급이 이탈돼 버립니다. 그런데 재판소원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어디로 돌려보내야 되 느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법권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해당 심급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하기 때문에 법원의 조직 체계 내에 어디로 돌려보내야 될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 규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을 해서 재판소원이 인정된다고 하면 어디 로 가느냐. 대법원으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 해당 심급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 규정 이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아까 이미 실형 복역 중인 피 고인한테 재판소원이 인정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가. 그다음 법원의 확정판 결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또 제삼자가 그 법률관계에 관여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어 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바 와 같이 통상적인 헌법재판 2년에서 10년 걸린다 그러면 2년에서 10년 동안 불확정한 상 태에 계속 놓이게 되는 거지요. 이 재판소원제도가 받아들여진다라면 법원 또는 사법의 정치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자꾸 법원으로 가져가서, 정당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법원에 가처 분 신청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달라고 그러고 또 뭔 문제가 있으면 뭘로 고소 하고 이런,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자꾸 법원에 가져가는 것, 수사기관에 가져가는 것 이게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정치가 스스로 자기 역할을 80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법의 정치화 또한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애초에 정치와 법률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을 할 때는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법의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구제, 재산의 손익을 따지는 여기에서 정치적 고려 를 해서 판결을 선고한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사법 또는 사법권의 행사에는 일체 의 정치적인 영향 없이 판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달성하 는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제도를 인정 하게 되면 정치와 단절시켜야 될 사법이 정치의 영역으로, 정치까지도 고려하는 헌법재 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구성부터가 정치적인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3명 임명 하고 국회가 3명 임명하고 또 법원이 3명 임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영역과 법률적인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사법권에 속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고려를 한다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재판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입법과 행정은 적극적인 작용입니다. 물론 입법과 행정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 이 발생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걸 통제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사법은 왜 통제 안 하느냐라고, 헌법재판소 속의 사법권도 권력의 통제라는 개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 장을 합니다. 자, 애초에 행정과 입법은 적극적인 침해행위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법은 판 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는 통제기관으로서 애초에 사법권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로 병렬적으로 그런 통제기관, 판단기관으 로 상정을 해 놓은 것이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쪽에다가 모든 권한을 다 집중되게 헌법재판소에다가 주면 그러면 헌 법재판소는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지요. 아까 제가 사법장악 3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법왜곡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또 대법관 증원법 이 세 가지 법률의 폐해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 다. 좀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적인 부분,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 렸고 어제 통과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당연한 취지입니다. 법을 왜곡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죄 주 고 패소해야 될 사람을 승소하게 만들고 거꾸로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 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법왜곡죄의 신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느냐. 그 처벌하는 법규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가 있고 증거를 위 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하면 다 그 죄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법안을 만든다 는 거예요. 그것도 불명확한 개념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 서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01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법왜곡죄가 사법부의 독립, 중립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법원은 물론이고 학계, 모든 사회단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 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는 법안입니다. 여러 절차를 거치고 사회적인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거쳤다는 흔적이 저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 습니다. 이 법왜곡죄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물론 수사 기능을 못 빼겠다고 하니까 이제 기소하는 기능만 검찰청에 남게 되겠지만 그건 조 사하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재판하는 판사들한테 심 리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주게 되는 겁니다. 법왜곡죄로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 고소 될 수 있고 고발될 수 있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심리 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라면 그것이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에 위배될뿐더러 그게 위 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도 또는 이런 법조항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그 심리적인 부담을 얹는 이 런 법률을 만든다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많은 이 법안을 주장한,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주장하시 는 분들은 독일에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게 허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독일에 법왜곡죄가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직권남용이라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권 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이 법률을 다시 제정해 가지고 이중으로 처벌하게 하는 것, 그게 과잉이라는 것, 그게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지요. 독일은 직권남용죄가 없기 때 문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될 부분들을 법왜곡죄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법왜곡죄는 애초에 태생부터가 왕명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 률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탄생 배경도 민주주의적인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이 위헌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모든 법률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명확해야 되거든 요. 그런데 이 법은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규정을 가 지고 ‘이게 내 행위가 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마 법률 전문가도 판단하기 힘들 겁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당사자를 유리하게 만들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물론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 우는 삭제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법령을 의 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주관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부분은 해 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서 달리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 은 잘못된 것이지요. 위헌적인 거지요, 이것. 그러면 이 법은 도대체 왜 만드는 것일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직권남용죄로 이 미 처리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고 또 증거 위조, 증거 변조 이런 범죄로 다 처벌할 수 80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가 있는데 굳이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것 이다. 검사나 판사한테 ‘당신들 잘못하면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어’, 그것도 굉장히 주관 적인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검사나 판사는 이 조문, ‘이것 언제든지 내가 이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 게…… 애매한 조항이니까, 명확하지 않은 조항이니까 심리적으로 엄청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법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게 적겠지요. 이것 불명 확한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겁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검사, 판사,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넘쳐 날 겁니다. 소송에 패소한 사람은 그 판사가 원수가 될 것 아닙니까? 또 나를 죄를 저질 렀다고 해서 징역 1년, 10년 살라고 한 판사 또는 날 기소한 검사는 당연히 내 인생에 최대의 원수지요. 그 사람을 이것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안 하겠습니 까? 그래서 고소·고발이 폭증하고 그것이 또 심리적으로 법관이나 수사나 기소권을 행사 하는 검사, 경찰관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물론 법관에 대해서 큰 압박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법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목적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 받은 예가 거의 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겁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기소편의주의라는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 와 맞지 않습니다. 정합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소편의주의는 죄가 되더라도 모든 사건을 다 법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 보내고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끝내고 용서해 주는 것이 적절 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기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법 왜곡죄가 되면 이걸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기소편의주의 와는 맞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법은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우리 법에는 직권남용 처벌규정이 있고 증거 위변조에 대한 처벌규정도 다 있습니 다. 그런데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요. 과잉 법률입니다.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내서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에 대해서 위헌성 을 해소했다 또는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헌성은…… 물론 불명확한 개념 하나 있던 것을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고 바람직한 방향이긴 합니 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헌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추상적인 문구, 불명확한 문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여전 히 위헌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법률이 만약에 정말 정당한 법 률이고 위헌성이 없다라면 굳이 형사사건으로 축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 정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들을, 재산을 잃어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03 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생활의 토대가 돼야 될 그 재산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 면 어쩌면 자기 목숨보다도, 내 자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가지고 지거나 이기게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이 처벌을 해야지 요. 그것만 빼서 형사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보여요. 그다음에 사법 장악 3법 중의 하나인 내일 처리될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같이 문 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게 명목상으로는 상고심 적체를 해소해야 된다, 상고 심 판결의 지연 적체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게 명목상 내세우는 논거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 이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벌써 증원했지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상고허가제 또는 상고법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 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상고심 적체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 대법관을 12명 늘 린다고 해 가지고 상고심 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해법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을 들고 나왔을까요? 핵심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구성을, 대법원을 누가 지배를 하느냐, 누가 구성하느냐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4명에서 12명 더 늘려서 26 명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에서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대법원을 본인이 임명한 사람으로 다 채운 거지요.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재직 중에 재개될 수도 있고 퇴임 후 에 재개될 수도 있는 그 재판 당연히 유리할 겁니다. 당사자들이, 국민들은 변호사를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만 저 판사와 연고가 있는, 그것을 금지하려고 정관 폐지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 했잖아 요.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임명 한 대법관인데 뭘 찾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연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법관 증원 속에 숨어 있는 목적은 저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법안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헌법 개정 사항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 슨 얘기냐 하면, 물론 대법관 수를 헌법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늘린다 고 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10명~14명 정도의 대법관을 운영을 해 왔어요. 그것을 한 두 명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헌법적인 관행에 비추어서 무리함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거 의 2배가량, 근본적인 변화이거든요. 14명 있는 것을 12명으로 늘리는 거의 근본적인 변 화에 가까운 이 증원은 어떻게 보면 대법원을 이렇게 운영해 온 헌법적 관행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개정 사항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에는 경청할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6명으로 대법관을 늘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대법원을 전원합의체와 소부로 운영을 합니다. 소부를 운영하다가 거기서 의견 통일이 되지 않거 80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나 또는 법령 전체를 통일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전원합의체를 운 영합니다. 14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지요. 그런데 이게 26명이 되면, 26명으로 어떻게 전원합의체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14명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효율적이 될 것이고 재판 기간도 늘어날 겁니다. 재 판 기간을 줄이자고,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자고 대법관을 늘린다고 하는데 늘려 놓으니 까 오히려 전원합의체 재판은 더 늘어진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원합의체 재판을 또 어떻게 반으로 쪼개 갖고 나눠서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양 쪽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26명을 늘리는 부분은 현실 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선례로 참고해야 될 사 례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처음 알게 됐는데 대단히 아 주 중요한 사례를 하나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미국에서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라고 불렸습 니다. 이것을 시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이, 1937년에 대법원이 뉴딜정책을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대법관 숫자 를 9명에서 6명 늘려 갖고 15명으로 하려고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결됐습니다. 그것도 루스벨트가 속한 민주당이 절대적인 다수였음에도 대법관을 늘리는 이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건 민 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뉴딜정책이 옳고 그르고 이것은 별문제이고 이 민주주 의 원칙에 어긋나는 대법관 증원을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다 해서 부결됐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늘리는 것이 상고 심 적체를 해소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법안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오해…… 여러분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해라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고심 적체를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대법관 숫자를 늘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합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법을 이 렇게 추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이미 선언했듯이 민주주의원칙에 반한다. 대통령이 하라 고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 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법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 숫자를 9명으로 늘리는 것은 아까 우리 헌법적인 관행, 그래서 헌법 개정 사항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숫자를 이렇게 늘리는 것은 헌법 위반이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업무에서도 독립이 돼야 되지만 구성 단계부터도 사법권이 독립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법관 26명 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 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것이 과연 독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05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임명하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 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으 로는 그 임명은 큰 정치적인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의 독 립성이 침해된다, 그래서 권력분립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를 하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구성 자체가 공정하게 돼 있어야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현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6명 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대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면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재판이라고 보이는 것, 믿게 하는 것 그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성 자체를 한 대통령이 22명을 다 지명하는 것으로 해 버리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22명 임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 면 다음 대통령도 나쁜 짓 한다고 해서 이번 대통령도 나쁜 짓 하는 것 용서해 줘야 됩 니까? 다음 대통령이 22명을 지명하는 것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제도를 설 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 증원법은 이러한 법률상의 위헌적인 요소들 이 있다.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고심 적체에 무슨 큰 도 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방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법왜곡죄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 판소법 개정,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 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소추라는 개념 속에 재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헌 법 84조 해석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84조의 소추라는 개념에 재판을 포함하면 안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 다수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재판은 중지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현재 중지한 판사 말고 다른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나는 재판이 중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대통령 재임 중에 재개되거나 또는 퇴임 후에 재판이 재 개됐을 때 이 세 가지 악법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먼저 이 사건을 재판하게 될 판사 또―이미 기소가 됐으니까―공소유지를 하게 될 판 사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법왜곡죄로 내가 처벌되거나 고소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면 최종 어디로 갑니까? 대법원으 로 갑니다. 대법원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법원으로 갑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 원을 제기합니다.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거지요. 오늘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키는 이 헌법 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세 번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저는 이 방탄 3법이,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이 법률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 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법률가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법률이 한 사람의 죄를 없애 주기 위해서 제정될 수가 있습니까? 80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보복입니다. 이 법안들이 발 의된 것이 언제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에 이 법안들 다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그중에서도 정청래 대표 가 대표적으로 ‘사법 쿠데타다’ ‘대선 한가운데에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선이 진행 중이면 모든 재판은 중지해야 됩니까? 대선이 진행 중이면 판결할 수 있 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오히려 그게 정치적인 것이지요. 사법부의 독립은 판 결을 독립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하는 시점 그것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고 사법부 존중입니다. 당시의 대법관들이 회의를 해서 이 판결을 선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선고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반대의견도 충분히 피 력을 했고 그래서 이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선고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회의에서 대 법관회의에서 선고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났는데도 대선이 진행 중이니까 선고하지 않겠 다 그것이 훨씬 더 정치적이고 문제인 거지요. 그렇게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법안 들을 마구 쏟아 낸 거지요. 그걸 어떻게 구하려고 했느냐? 첫 번째 방법이 죄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였습니다. 공 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빼 버리는 겁니다. 그걸 시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법안들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법왜곡죄, 심리적 압박을 줘서 유죄 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도 유죄가 되면 대법원에서 26명 중의 22명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재판소원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겹겹이 지금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표적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갖은 막 말을 쏟아 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거냐. 사법 쿠데타다’. 저는 지금까지 대 법원장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기관의 기관장한테도 이렇게 막말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 니다. 아마 우리 헌정사상 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더군다나 대법원장을 상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사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존중해야지 사법부의 권위가 생기고 국가 체계 전체가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그런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말을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데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물러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복 을 하는 겁니다. 대법관 증원하겠다,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 재판소원 인정하겠다 이렇 게 가는 겁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사퇴하지 않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사퇴하고 싶을 겁 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치욕을 당하고도 내가 대법원장으로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퇴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사퇴를 하면 그것이 선례가 돼서, 정치권력이 압박을 가하면 사법부의 수장이 사퇴를 하는구나라는 그 선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견디고 있는 겁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07 민주당이 지금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겁니 다. 사법부를 장악해서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미 그것은 성공했어요. 어디서 성공했느냐? 검찰을 상대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검찰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하게 하니까 검찰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스스로도 지금 매일매일 아마 이 사건이 항소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검찰총장부터 일선 검사 들까지 다 고민할 겁니다. 이제는 20년 동안 검사로 일한 저도 이 사건이 항소할 사건인 지, 검찰에서 항소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른다는 것은 그 검사도 모른다 는 겁니다. 그 사건을 담당한 검사, 그 사람들이 항소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게 무슨 검찰입니까? 그걸 그렇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겁박하면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처럼 무너집니다. 민주당이 지 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검찰이 함부로 항소하지 못하게, 선택적으로 입맛에 맞게 항소하도록 하는 것처럼 판결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길들이려고 저는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선민의식, 선출된 권력이 우위라는 이 상한 논리를 대통령부터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권력에 서열 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주권이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 그다음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2차적 권력이다 이 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권력과 헌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는 권력에 서열을 두지 않 았어요. 헌법에 의해서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권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입 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담당하는 사람을 충원하는 방식을 그 권한에 맞게 정한 겁니다.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은 선출에 의해서 정하자. 행정권은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 는 걸로 하자. 사법권은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사람을 신분을 독립시켜 가지고 법의 전문가로 충원하자. 이렇게 헌법적인 원리 에 따라서 입법·행정·사법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출됐다고 해서 우월하다고요? 그러면 판사를 선출하고 장관 선출하면 그 사람들도 다 우월하겠네요. 이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 니다. 사법부는 애초에 정치권력에 초연하게 판결하라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기 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법부가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 따라서 권력이나 정치에 아무런 연 관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을 자기한테 불리하게 판단했다고 이렇게 보복을 합니까? 제가 이 세 가지 법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정치를 앞으로 바꾸려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꾸려면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제도와 관행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또 중복해서 설명 하기에는 국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짚은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또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그 위임받은 법률 제정 권한 중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80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사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 법적 안정성은 국민들 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도 있지만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지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 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인정되어 오지 않았던 재판제도라는 것을 갑자기 도입 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도 정비해 놓지 않고 허점 투성이인 이런 법률을 갑자기, 그 것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충원하는 법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80년 이상을 대 법관 10여 명 내외로, 12명일 때도 있었고 지금 14명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 온 것을 갑자기 거의 배가량을 늘리는 법안을 숙고 없이,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당 일당만이 강 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그럽니다. 사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졸속 추진되는 것도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그 숨어 있는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정말 이 법안들 내 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의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했습니다. 자당의 대통령이 고 뉴딜정책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에 어긋난다. 그래서 나는 찬성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민주당 의원들을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겁니까? 앞으로 저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꾸로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국민의힘 의원 봤으면 좋겠 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법안들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 러분께 호소합니다. 사법체계 근간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렇지만 우리 생활을 규율하는 아주 중요한 기제들입니다. 국민들께서 처리되는 3법에 대해서, 그 위헌성과 해악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셔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 과시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구자근) (14시24분)
다음은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교흥 상임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갑의 국회의원 구자근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 다. 먼저 토론에 앞서 오늘 오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또다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강탈 하겠다 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법 개악 3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사법 개악 3법을 그 통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09 도 부족해서 야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이재명 대 통령과 민주당의 사법 장악이 정말 완성되어 가는구나’라고 느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의원 소 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2018년부터 20년까지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안다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물론 정치자금법상 공소시 효가 7년이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특검과 검찰의 이중적 태도에 전재 수 의원은 3월 2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나라인가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며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 법 통과되기 이전도 이럴진대 이 법왜곡죄가 통과되고 나면, 대법관 수를 증원시키 고 나면,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 4심제가 결정이 되고 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부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또 아니면 좀 늦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연성독재가 완결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시계가 시간이 안 들어가나요?
무제한이라 시간 안 들어가요. 방송에는 잡히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오늘 상당히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대한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그동안 21대, 22대를 거쳐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는 것이, 또 이런 상황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이런 밀어붙이기를 지켜봐야 한 다는 것이 참담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안, 재판소원제 도입은 단순한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 법체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입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근 간을 흔들 수 있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피 해가 고스란히 갈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이 사법제도를 근 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씀은 참 점잖은 표현이시고 바꾸어 말 하면 사법제도 자체를 해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입법이 왜 이렇게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발 관세 불안정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 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고환율·고 물가로 우리 서민들의 팍팍한 삶 또 중소·중견기업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과 법조계의 많은 비 판에도 불구하고 오직 민주당만 이 법과 사법 개악 3법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 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1시간 만에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과연 누가 좋아지는 겁니까? 81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판소원법이 통과가 되면, 4심제가 되면 이 사법 개악 패키지 법안들로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이겠습니 까? 민주당만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애써 외면하는 걸까요? 국민들께서는, 많은 언론들에서 또 많은 법조인들께서는 충분히 이 법안들 통과되고 나서의 국민들께 끼치는 피해성과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 있고 백 있는 범죄자들만 좋아지는 형국이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공표 하는 그런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 위 1만 명, 2만 명에 평등한, 그런 있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법치를 만드는 것이라 보여집 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이른바 방탄입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받아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돌려보내니 재판 중인 상황 또 재판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돌릴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을 새로 만들어 내 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판결을 취소하고 또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것,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부터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4심제로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되면 또 그때 상황 봐서 5심제도 만들고 6심제도 만들 겁니까?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전부 사면, 공소 취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법가 사상의 한비자는 나라가 망하는 징후를 다룬 망징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 금이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함부로 쉽게 그 법을 바꾸면 그 나라 는 망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행태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이 말은 노무현 정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렸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표 현을 빌리자면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서야 되 겠습니까? 뉴스를 좀 봐 주십시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 하 루하루가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코스피가 6000을 상회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구조의 뿌리인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은 고환율과 내수침체 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고물가에, 높은 물가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 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봐 주십시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의 변곡점마 다―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 사태가, 이 일이, 이 결정이 있었지 않으면 대 한민국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라고 늘 한번쯤 생각을 해 보게 됩니 다. 우리가 조선 5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1388년에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조선 500년의 역사가 있을까, 1392년 조선을 개국하지 않 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 군이 전사하기 전까지 성웅 이순신 장군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11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을 피했다면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병을 피했다면 그리고 1950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가끔은 역사의 가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1950년 전쟁 당시에 미국이 참전해서 우리가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지키고 있 을 때 인천상륙작전으로 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의 모습은 지금 어땠을까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남북분단에서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 집단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승만·박정희로 연결되는 이 대한민국이 연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리고 시행했던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우리 의식개혁 이나 또 경부고속도로를 놓지 않았다면, 그때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단을 지도자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 당시 3만 5000대 정도의 자동차밖에 없었는데 경 부고속도로 건설 추계예산도 마땅히 할 기간이 없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2년 6개 월이라는 기간 속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당시 멕시코는 약 39년 걸려서 고속도로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50년 뒤의 우리 후손들이 지금 글로벌 경제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가정들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의료 개혁, 중화학공업, 식량 자급화로 그렇게 힘든 시기, 보릿고 개를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금 지금 어떠했을까 라는 역사의 가정들을, 그 역사의 변곡점마다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가정들을 가 끔씩 해 보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역사적 이야기와 사례를 이야기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과 결단이 결국에는 나라의 운 명을 바꾸게 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갔습니다. 그런 데 지금 불과 수십 년 만에 북한과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경제 환경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과 결단이 얼마나 이 조국 대한민국의 미 래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대한민국의 유 산을, 업적을 물려줄 수 있을지, 그런 결론이 서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가지고도 정부에 맞서지 말라며 국민들에게 대 놓고 협박을 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의 차후 안위를 위해 조잡한 입법을 남발하고 있습 니다. 글로벌 패권 무역전쟁 시대라는 이 시기에 참으로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거는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독재 수법과 놀라우리만치 유사합니다. 법관을 늘리면서 자신에 맞는 인사들을 앉히고 재판 구조를 바꿨습니다. 정권에 무조건 우호적인 판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법의 지배가 아 닌 법에 의한 지배의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입니까, 아니면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책임을 최 대한 늦추기 위한 시간 벌기입니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은, 이득 을 얻는 사람은 재판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정치 권력 아니겠습니까? 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피해자는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테고 국민은 재산권을 확정받지 못하고 기업은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겁니 81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다. 사법체계의 혼란은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사람들은 법을 믿 고 따르기보다는 힘과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완성한 연성 독재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이 참으로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사법개악 3법 등은 이 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탄용 입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 사건의 재판 결과를 다시 심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수행하는 기관입 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헌법재판소는 개별 사건의 판결 내용까지 들여다보 게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헌법 수호기관이 아니라 사실상의 상급심 재판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들여다보면 4심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 배분이 아니라 권력 분립의 핵심입니다.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 해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이 상식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된다면 이는 곧 사법부 내부의 판단이 또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사후적으로 재평가되는 그런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소송의 장기화,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 수의 폭증,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판결 선고의 지연, 당연히 사법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지연되게 됩니다.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록 국민의 기본권은 오히려 침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법체계 혼란과 재판 장기화 등 모든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사법개악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 부작용은 국민 모두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아갈 미래세대 모두가 부담하는 사항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법관이 여론이나 두루 정치세력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에 따 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이고 인류가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 혜입니다. 즉 상식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을 깨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이 과연 무엇 일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단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법개혁의 근본적 체계를 의견수렴 절 차 일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두고두고 큰 후유증으로 남 을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깊은 우려와 명확히 반대함을 밝히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신중한 재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양심과 상식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학계와 법조계, 언론 등은 어떻게 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13 법을 바라보고 있는지 등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님 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방송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경청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라도 풀어 줘야 한다는 취지, 저도 또 저희 국민의힘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동의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휴먼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 사법제도에는 재심과 비상상고 절차가 있습니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판을 바로잡는 일을 사 명으로 살아온 이분도 재판소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2월 25일 날 중앙일보 칼럼에 ‘민주 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사법’이라는 이러한 글에 있는 글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는 재심이 바로 오판을 바로잡는 일이 다. 그럼에도 재판소원의 도입에 반대한다. 재판소원은 그 이름이 주는 환상과 달리 사실 관계를 한 번 더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의 오류 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제도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지만 실제로는 대부 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한다. 즉 희망고문이라는 그런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사자의 권리 구제는 사실심, 그러니까 1심·2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완결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사법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상고심의 확정이 아니라 1·2심 재판지연의 해소 와 충실화에 있어야 한다. 혹시 조희대 대법원 희석을 위한 증원이라는 정치적 목표만 전면에 놓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함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억울한 피해 자들을 위해 일평생을 일해 온 변호사께서 칼럼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또한…… (「장관이 이석하면 차관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정부 측에 아무도 없으면……」 하는 의원 있음) 중대한……
화장실 간 거예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 갔다고요. (「그러면 차관이 대리로 하든지……」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정성호 장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계시면 누군가 차관이……」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 갔다니까, 화장실. 계속하십시오.
민주당 의원들께서 주장하는 헌법 재판소원제 도입 논리를 한번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재판도 기본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입법과 행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을 침해할 수 있다 하여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는 것은 헌법상 권리구제 공백 상태라 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원은, 당신들은 왜 견제를 받지 않냐는 81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논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판소원 도입이 오히려 기본권 보호에 역행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 문헌이 추상적이어서 해석 재량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권한을 한곳에 집중시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편이 기본권 보호에 유리한 것이다, 이거는 대법원에서 배포한 참고자료에, 참고를 가지 고 왔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시키면서 주장한 최대 근거가 무엇입니까? 권한의 분산 아니었 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입법과 행정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가 입법·행정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상태에서도 사법도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오 히려 민주당 논리대로라고 하면 헌재의 권한을 더욱더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 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을 해체 수준까지 몰고 갔습 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과 논리가 앞뒤로 맞지 않는, 민주당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를 다 주면서 특검을 남발했던 것처럼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입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제107조 2항이 대법원이 최고의 법원 및 헌법기관의 지위에서 구체 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사에 이어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금 당장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법원 판 결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을 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이 가지는 이 최고법원성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구자근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 일본 메이지대학 정보화사회 견학단에서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 다. 대한민국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니치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기어이 재판소원제를 도 입하겠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 동의를 구하고 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는 또 그 런 숙의 과정을 거치는 개헌을 실질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편적인 상식적 논리고 합리성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그리 급한 지 상임위에서조차 토론 기회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1시간 만에 부랴부랴 통과시켰습 니다. 그다음으로 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계속 예로 든 것이 독일의 사례입 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모두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 헌법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병렬적, 직렬적 관계가 아닌 병렬적 관계, 즉 독립된 기관으로 각각을 두고 있고 헌법재 판관은 법관이 아닙니다. 헌법 구조가 애초에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독일 제도를 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15 제로 하는 그 논리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이 엄격한 상소 제한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제한이 없 이 상소가 허용되기 때문에 독일 모델을 그대로 이식한다는 것은 옥상옥 형태의 4심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려대 유병현 교수의 지적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사안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2월 18 일에 대법원에서 Q&A 형태로, 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한 것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26년 2월 18일 대법원에서 재판소원에 관해서 Q&A에 대한 참고자료로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 26년 2월 11일 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 후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원행정처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Q&A 형식으로 참고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의 순서를 보면 첫째, 재판소원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Q&A에 대한 답변과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지 또 헌법재판소가 재 판소원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재판소원 도입 논의에 대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지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참고자료로 내놓았습니다. 헌법소원이 우리 헌법상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냥 우리 헌법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해석했습니다. 첫째, 이 헌법 해석 권한을 두 기관에 나누어 부여한 헌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우리 헌법은 1987년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재판소 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나누어 부여했고 그 어느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이는 헌법 제5장과 헌법 제6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법권, 즉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을 오직 법원에만 부여하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등 열거된 사항만을 관 장하고 법률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과 규칙·처분 위헌 이런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도록 권한을 명확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런 부분들 도 민주당에서 독일 사례를 들어서 이 법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독일 법체계와 우리 헌법체계가 명확히 다르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 기관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 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 기관입니다. 또한 재판 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나라 헌법 규정과 체제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107조는 헌법위반 여부의 최종 심판권을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명령과 규칙·처분은 대법원에 각각 부여하였는데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헌재가 일방적으로 다시 심판하는 재판소원은 위 107조 규정에 정면으로 반함은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판소원의 모델로 삼는 독일은 헌법상 연방재판소가 법원과 함께 사법부에 속하고 또 최고의 사법부 기관으로서 법관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07조와 같은 규정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기 관으로 어느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법관도 아닙니다. 81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이처럼 두 나라의 헌법이 근본적으로 달라 독일식 재판소원은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 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대법원이 내놓은 Q&A 답변에서 ‘과연 헌법이 헌법 해석 권한을 두 기관에 분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이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처럼 87년 헌법이 헌법해석 권한을 두 기관에 분립시키는 것은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 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헌법 문언은 매우 짧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추구권, 재산 권 이런 추상적 헌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법률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법률로 정합니 다. 이러한 헌법은 아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광범위한 해석 재량을 통해 모든 국 가 적용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인 신행정수도 건설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따라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유 리하다는 것입니다. 재판 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권한을 집중시 키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 재판을 취소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법권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의 통제 권한 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는 헌법의 최종 해석권력을 분립시킨 주권자의 의 사를 실질적으로 뒤집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가진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4심제의 최종 마지막이 된 다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5심제를 만들고 6심제를 만들어야 될까요?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사실은 정치적인 재판기관입니다. 우리 형 법교과서, 즉 주석서에 헌법재판소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이라고 기술을 합니다. 정치적 규범인 국가기관의 헌법…… 그러니까 정치적 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해서 정치적 사건,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인 입법의 위헌 여부나 정당해산이나 탄핵 등을 담당하며 정 치적 고려를 하여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태생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헌법재판관 중 9명을, 3인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하고―사실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부분이지요―3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공히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그리고 합의해서 1명 이게 관례였습니다, 관례. 그런데 이 관례마저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관례를 없애는, 민주당 입맛대로 하는, 관례마저도 무시하는 입 법 폭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명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다수 세력이, 실질적 으로는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당인, 9명 중 대통령이 3명을 구성하고 그중에 여당이 1명, 합의로 1명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인 여당의 정 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통 죄나 낙태죄나 또 과거사 소멸시효와 같이,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도 재판관이 바뀌면 동일 쟁점의 결론이 정반대로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적인 재판기관이라서 가능하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17 반면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치로 부터 실질적으로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부분을 살 펴보는 대법관은 그래서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되고 국회 동의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임 명을 모두 거쳐 3개 헌법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정치적으로도 중립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법률로 고도의 자격과 경력, 신분보장이 요구되고 소송절차가 세밀하게 법률로 규정되며 불복이 보장되어 심급에 의해 서로 견제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 다. 무엇보다 헌법은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구성원인 재판관은 헌법상 법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면 재판이 당연히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스럽지 못하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여당에서 1명을 하고 또 합의로 1명을 하고 그마저 야당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 관례도 깨고 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정치적 재판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지점을 야당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기존 계속적으로 문제 제 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께도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리구제 기관인 법원은 입법부, 행정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 법부와 행정부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이 본질상 국민의 권리를 실질 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 라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상호 견제를 위해 신분이 독립된 법관이 각각 독립하 여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입법권, 행정권을 통제할 수 있 으므로 사법권도 당연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재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 급제를 도입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체계가 잘못된 판단 부분은 상소를 통해 시정되도록 설계도 하고 있고 또 그 오류가 뒤늦게 발견된 경 우에 재심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심제의 심급 절차 내에서 상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구조와 또 확정된 모든 재판에 대해서 별개로 사법부 외부에 재판소원이라는 심급을 뛰어넘는 초상고심을 만드 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 이념과 설계를 법률 개정으로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판소원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례로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수급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헌법상 혼인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단심으로 불복할 수도 없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3심을 거쳐 고심하는 법원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실질 적으로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제도 변경을 위해서 헌법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 대다수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이 그리 급한지, 누구에게 그렇게 필요한 법안인지 해당 상임 위 법사위에서도 토론이나 숙의 과정 없이 1시간 만에 부랴부랴 급하게 상임위를 통과시 켰습니다. 그냥 민주당 논리대로 개정안이 통과돼서 4심제인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하게 되 81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면 그 판결에 대한 불복은 또 그 미비점은 그러면 어디다 하소연을 하게 됩니까? 그런 논리라면 또다시 5심제도 만들고 또 거기서 불비하거나 미비한 부분들은 6심제도 만듭니 까? 그게 아니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의 수반이 바뀔 때마다, 다수당이 바뀔 때 마다 헌법에 반하는 이런 누더기 입법들을 졸속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킬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이런 오만한 부분들이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을 뛰어넘 을 수는 있고 언론과 또 여러 법원의 우려를 뛰어넘을 수는 있지만 깨어 있는 우리 국민 들, 보고 계시는 국민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국민들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 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대에서 그 화살을 되돌려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서, ‘그러면 재판소원 도입을 해서 국민께 피해는 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법원에 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참고 자료에서. 4심제의 희망, 희망 고문이지요, 따지고 보면. 4심제의 희망 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급의 추가, 그러니까 3심에서 4심제로 가게 된다면 법적 불안정 지속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 사유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 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재산 분쟁에서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모든 재판절 차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또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 니다. 일각에서, 그러니까 이 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또 통과시키고자 하는 편에서 재판소 원이 보충적·예외적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제4심이 아닌 헌법심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이지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므로 실질적으로 상고심 위에 재판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4심, 초상고심이 되게 됩니다. 독일에서도 재판소원은 재판의 모든 단계, 즉 사실 인정이나 법률 해석·적용, 결론과 재판 절차를 통제하는 4심, 초상고심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심급이 하나 늘어나면 심 급이 늘어남으로 해서 재판 횟수가 단지 한 번 늘어나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최소 재 판과 그에 따른 후속 판결, 이에 대한 새로운 재판소원을 거듭하면서 재판 횟수는 그보 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무제한 소송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냈습 니다. 소송의 장기화, 확정된 재판도 취소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 이로 인해서 국가 또 시장·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 비용이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확정된 재판을 신뢰하여 형성한 우리 법률관계 이런 것들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안정된 법률관 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신분 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이혼 재판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든 또 양 당사자 중에 누가 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제기한 기간 동안 그 판결은 어떻게 되지요?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수도 없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또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 많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으 로 빠르게 허점 투성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자의 소송 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 입장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19 에서는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보통 헌법재판소 지금도 판결을 받으려면 적어도 2년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됩 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만약에 재판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또한 패소한 사람이 강제집행을 미루기 위해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승소한 당사자는 즉시 그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도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수단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진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중소기업들이나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우리 주변의 흔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이런 약자들께서 권리 구제 비용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가 중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되면 고비용·저효율의 희망고문, 그러니까 소송 지 옥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소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니까 독일하고는 다릅니다. 재판소원은 대부분 대법원의 최종 심판에 한정될 것입니다. 독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이 0%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 반 국민에게 재판소원은 사실상 희망고문에 가깝습니다.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과 시간, 노력, 또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고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99% 이상은 각하 되거나 기각되거나 그렇게 허탈하게 종결될 것입니다.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물론 국선대리인 이 제한적으로 허용은 됩니다만 변호사 강제주의에 의해서 헌법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비용 발생,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 일반 서민들은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재판소원이 대부분 3심을 모두 거친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것으로서 재판소원 사유가 추상적이고 인용률은 현저하게 낮을 것이므로 당사자는 당연히 헌법재판 경험이 있는 변 호사를 선임하려 할 것입니다. 이미 1년에 수천, 수만 건으로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몰릴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각하·기각되는 비율이 99% 이상인 사건에서 국민은 무용하게 변호사 비 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희망고문이 됩니다. 1만 건 중에 단 1건이라도 권리구 제가 될 수 있다면 무조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 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그로 인해 국가적 비용과 효과도 형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법원에서도 법의 종결심, 그러니까 법적 분쟁은 언젠가 어느 선에서는 종결 되어야 합니다. 오판을 시정한다는 주장 속에서 계속해서 불복을 허용한다면 법적 불안 정을, 해쳐서 개인의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해서 소송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중에서 보면 송사 몇 번만 하면 집안 다 거덜 난다고 흔히들 밖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최종 심급은 어느 단계에서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법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2심제를 설계하거나 상소를 제한하 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헌법도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반드시 존재하여야만 하는 최종심을 대법원으로 정했습니다. 82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 국민의 비용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그렇게 될 사회적 우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담당했던 재판관 들이나 헌법연구관들이나 현장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바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심제가 되어서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과연 재판소원 을 감당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본연의 중요한 기능에도 당연히 초래를 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헌법재판소에 9명의 재판관과 25년 10월 기준으로 76명 헌법연구관이 있습니다. 연간 접수되는 건수는 약 2500건인데 평균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만 재판소원이 가능하더라도 예상 사건 수는 어림잡아 1만 5000건 이상이 됩니다. 지 금도 2500건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 만 5000건의 사건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 대법원에 1년 동안 접수되는 본안사건 약 5만 건입니다.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비율 30%를 곱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1만 건 넘는 사건이 혹시 추가 로 접수될 경우 몇 배의 헌법재판 지연이 발생할 것입니다. 2500건에 통상 2년을 초과한 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만 5000건이 넘고 더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재판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지 않겠어요, 재판 결과도 보지 못하고? 헌법상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헌법 개정 없이는 인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 민의힘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 부분이 졸속으로 급하 게 누군가를 위해서 추진하는 법안이 아니고, 통과시킬 법안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1시간 만에 졸속으로 통과시킬 법안이 아니고 국민들 동의를 구하고 또 치열한 논쟁과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헌법 개정 사항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하나의 소부에서 예를 들어 연간 한 4000건가량의 재판소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인력 구조와 평균 사건 처리 속도를 감안하면 현 실성이 없는 목표에 가깝다고도 합니다. 대법원까지 불복 확정된 재판의 재판소원 사건 이 난이도가 높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와서 불복 확정된 재판은 당연히 1심·2 심·3심을 거친 아주 난이도가 높고 기록이 방대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99% 이상 각하가 되는 이런 헌법소원 사건에 심판 자원이 낭비되어서 본 연의 중요한 기능,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한 기능인 위헌법률심판 등 이런 부 분들이 당연히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대규모 증원을 위 해서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소요될 것입니다. 헌법 관련 또 연구관 대규모 증원 관련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고심을 거친 방대한 소송 기록을 사전심사 기간 내에 신속히 검토할 수 있는 재판 경험을 충분히 구비한 헌법재판 관을, 헌법연구관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30일 내에 사전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방대한 양, 대법원까지 거친 난이도가 높은 이런 방대한 양의 기록을 볼 수 있는 재 판 경력이 충분한 헌법연구관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불비한 사항들 또 국민들에게 직접 침해가 가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21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이 재판소원 도입 논의에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 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우리 헌법 관련 개헌 사항이라고 할 정도로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 한 부분들을 또 우리 국민들 삶에 미치는 그런 시간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소외돼 있기 때문에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변경에 헌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2001년도 헌법재판소 결정 에서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재판소원이 헌법위반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도 있습니 다. 이런 것만 봐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헌법적 의미를 가짐에는 이견이 없습 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반드 시 이런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많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 들께서 오늘 무제한토론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개정안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왜 곡죄나 또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 보는 눈은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그냥 소수 야당만 무시하고 직진하 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 히 국민적 관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법안이 1건도 발의되지 않다가 아이러니하게도 대법원에서 2025년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전 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후에 즉각적으로 반응적으로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26년 2월 11일 날 갑자기 법사위 1소위에서 의안으 로 상정되어서 토론이나 숙의 과정 없이 한 시간 만에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곧바로 법사위 전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늘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에 처한 약자들 편에 선다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의 삶 그렇게 보듬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미래의 운명이 걸 린 또 미래세대들의 운명이 걸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 좋습니다. 소수 야당은 차치하고라도 이제는 국민들의 보는 눈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 냥 밀고 가면 된다는, 직진하면 된다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훼 손되고 무너질까 붕괴될까 우려를 표하고 많은 뜻있는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관심 깊 게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눈빛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재판소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절차에서의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헌법재판소가 급박하게 제시한 의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이 법안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미루어 짐작건대 다수당인 또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니까 헌법재 판소가 아주 급박하게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법사위 대안은 재판소원으로 인하여 확정판결이 취소되면 사건을 통지받은 최종 법원 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그 심급의 소송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만 정 82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정판결을 통해 절차에서 이탈한 사건을 다시 재판 한다는 것이 소송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전혀 드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형으로 복역 중인 살인범이 6개월 구속기간이 경과되었으면 그러면 무 조건 석방합니까? 확정판결을 기초로 해서 경매에서 경락을 받고 소유권이 완료된 건물 도 그러면 소유자에게 다시 복귀합니까? 그러면 이혼 판결이 확정판결되고 만약에 취소 되면 그 이후에 재혼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무효로 됩니까? 소송절차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이고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검 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다시 재판하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국 민들이 부딪치는, 맞이하게 될 혼란스러움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도 25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따라서 민사소 송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당연히 따라와야 되 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송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으나 입장 변경 의 이유는 불확실합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민사든 형사든 법 개정이 함께 따 라오고 함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제가 이루어질 때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을 명시하지도 않고 왜 불명확할까요? 단순하게 소송절차를 변경하는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이에 따라 소송규칙이나 소송예규 와 관련 지침 등을 당연히 마련해야 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다 개편해야 하고 재판에 숙달된 법관과 직원들의 상당 기간 검토나 시뮬레이션 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법률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제가 진행되면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이고 혼란스러움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인데 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지나갈까? 그 러면 우리 모두 가리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만 구하면 이 법이 정하는, 이 속에서 진정 하게 법이 정하는 헌법 개정까지 갈 정도로 개헌까지 갈 정도로 중대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건가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선배들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우리 가 늘 행사를 하거나 전 국민들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 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피를 흘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 했던 헌신했던 선배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재판소원제를 하게 되면 그 렇게 어렵게 이루어 왔던, 짧은 기간에 이루어 왔던 역사상에 없었던, 유럽이나 많은 선 진국에서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을 쓰레기통에서는 장미꽃이 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폄훼 하고, 그런 대한민국을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글로벌 경제대국까지 갈 정도로 만들었던 그런 대한민국이 그냥 아무 제재 없이 고민 없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걸까요? 이런 지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당사자로서 굉 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도 느끼고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23 다. 근본적으로 사법부 내에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고 별개로 분리된 기관이어서 절차 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존재하게 될 겁니 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 없이 재판소원의 급속한 도입을 가져오는 게 실질적으로는 절차상 또 실무상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게 될 것이고, 몇 번을 이야기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측, 그러니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에서 가장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바로 해외 사례입니다. 당연히 해외 사례 중에서도 유리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그 논리로 또 그 런 부분을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드는 사례가, 독일의 헌법재판 제도가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역시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장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독일은 단순히 제도의 운영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 제도를 설계한 헌법적 전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국가이기 때 문입니다. 앞에서 여러 반대 토론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또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헌법은 제5장에서 법원을 또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각각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관계를 직렬 관계가 아닌 병렬적, 수직적 구조가 관계가 아닌 견제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기관으로 설치하겠다는 헌법적 결단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헌법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 다. 헌법에 그렇게,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이렇게 규 정을 하고 있고 제2항이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그에 따른 최종적인 사법의 판단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체계 내에서 종결되어야 한다는 헌 법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헌법은 분쟁 해결에 관한 최종적인 사법 판단 권한을 법원에 전 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의해 열거된 권한, 그러니 까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 등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가 단순한 기능 분담이 아니라 권력분립 원칙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권분립처럼 입법권은 국회에 그리고 행정권은 정부에 그리고 사 법권은 법원에 귀속된다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사법권을 대신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 법적 기본 통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그렇게 기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연방 기본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연방헌 82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법재판소와 연방법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우리처럼 사법부 외부에 있는 별도의 헌법기관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 포함된 최고 헌법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병렬적 관계에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 법부 내에 포함된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일반 연방법원보다 헌법적으로 우위에 있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외부에서 법 원을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법권 전체를 구성하는 조직 중 최상위 기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안이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의 연방재판소 관련해서 우리 헌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관련을 연결 짓는 것은 잘못된 것 이다. 이런 헌법 구조하에서 우리 일반 법원의 재판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권한 충돌이 아니라 사법권 행사 방식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 부분들 은 외부에서 헌법적 관련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내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법권 행사 방식의 하나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상호 대등 한 독립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고 또 어느 기관도 다른 기관이 상급 기관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거나 재심리를 명령하게 된 다면 이는 곧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재평가하는 상급심적 기능을 수 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4심제가 시행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있 는 사람들만 유리하게 되고 또 정치권력을 가진 쪽에서만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고 오롯 이 그 피해는 서민들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 우리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심제가 진행되는 것이 대법원을 최고의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2항 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독일식 재판소원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의 종착점을 변 경하는 헌법 개정 수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수준, 개헌 수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적 동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또 아주 졸속적으로 상임위에서 급박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입니다. 독일식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우리하고도 다른 일들인데, 제도의 실제 운영 결과를 보더라도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독일에서 전체 헌 법소원 사건 중 약 80% 이상이 재판소원 사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용률이 1%대에 불과합니다. 독일에서 전체 헌법소원 사건 중 약 80% 이상이 재판소원 사건인 데 인용률은 1%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연방 최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의 인용률이 평균 0%대에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재판소원이 허용된다고 해서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실제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장기간 체류되다가 각하되는 고비용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25 과 저효율의 절차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대법원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재판소원으로 가서 4급심 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소송하다 세월을 다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소송을 빨리 종결 하고 어떡하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에 골병이 드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송의 결과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분들도, 돌아가시게 되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2500건을 처리하는 데 2년 이상이 초과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만 5000건 이상이 오게 되고 소부에서 4000건 이상을 한다는 게 무리면서도 그렇게 되면 헌법소원 재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재판기간이 엄청 늘어 나게 되지 않을까요? 5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1심·2심제 올라오면서 법왜곡죄가 시행이 된다면, 많은 우려들을 표시했습니다. 당연히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현장에서 검사든 판사든 이 법왜곡죄, 추상적 이지만 받지 않기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용기가 많겠습니까? 물론 양 심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대다수의 재판현장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재판사건을 묵 묵히 처리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판사님들도 계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부분에 걸리게 되면 재판 빨리 끝내지 않게 될 거고 또한 혹시라도 그렇진 않겠지만 캐 비닛에 넣고 임지가, 즉 인사가 있기 전까지 캐비닛에 넣어 둘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소원제도는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확대하기보다는 재판의 확정 시점을 지연시키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늦추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의 최종성이 흔들리는 순간 확정판결을 신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 역시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국민은 재판 결 과에 승복하기보다는 또 다른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재판 결과에 승복하기보다는 이 헌법소원제가, 4심제가 통과되면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를 다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피로감은 누적될 것이고 또 분쟁은 끝없이 이어지 게 될 것이고 법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 규범원리 자체가 훼손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도는 겉모양이 아니라 헌법 구조 위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재판소원을 허 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를 우리 제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 재판제도의 본질을 단순한 절차적 장치로 오해한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재판소원제도는 독일의 헌법 구조 속에서만 작동 가능한 제도며 이를 대한민국 의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무리하게 이식하려는 시도는 결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충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국 제도의 외형을 따라가는 것 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설계한 권력분립의 원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민주당에서 낸 법안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이 검토의견을 보면 재판소원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정 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재판소원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 82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리고 또 입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대법원이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그 한계를 설정해 놓았고 이 게 헌법 제101조 1항에 또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조직과 국가 기관의 권한 분배에 관한 최고 규범인 것입니다. 이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직접 규율하는 국가기관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입법을 통해서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지요.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 개정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 내 에서는, 물론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1시간 만에 졸속적으로 그렇게 했다시피 국회 내에서 소수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재판소원을 허용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입법으 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제101조제2 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헌법 규정은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심을 대법원의 재판을 끝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한다든지 또 불복이 있다 하여 대법원을 넘어서 재 판을 거듭한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으로 이 헌법재판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재판소원법제를 실시하더라도 위헌이라는 것입니 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원재판부 결정 등에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판 시하였습니다. 즉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당연 규정을 하고 있습니 다. 확인적 규정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헌법 규정에서 재판은 법 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끝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최종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한다든가 불복이 있다 하여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원재판부 결정 등에 서 이러한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고 헌법재 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당연한 규정으로, 확인적 규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법관의 재판을 대상으로 삼아서 헌법적 관 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권한 분배에 관한 헌법 및 주권자의 명시적 의사, 즉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유보한 의사와 정 면으로 충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의사와 충돌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소원제도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삼아 다시 한번 헌법적 판단을 하고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수행하는 사법작용과 본질에 있어 다르 지 않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4심제 로 가게 된다면 사법작용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같다, 개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27 보는 겁니다. 헌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수평적·독립적으로 분장하였고 어느 기관을 다 른 기관의 상급기관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도 달리하고 수평적·독립적 기관으로 분 장하였습니다. 우리 헌법 제5장과 6장, 그러니까 장을 달리한 6장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 로 배치하여서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에서 대법원의 최고법원 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 1항 또 제2항, 제103조 관련해서 헌법은 구체 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를 포함하여 법원의 해석과 적용 권한, 즉 사법권은 법원에 전속하고 그러한 법령의 해석 적용에 따른 다툼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되며 사법권의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103조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고 법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서열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급법원에서 담당하는 일반 적 재판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법 판단을 하여 법령 해석과 통일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가치 기준을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기능을 이행한다는 의미입니 다. 헌법 제111조제1항, 제107조제1항……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보면 헌법 제111조제1항은 헌법이 법원에 포괄적으로 부여한 사법권에서 제외되어서 헌법재판소가 행할 수 있는 권 한은 제한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 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므로 처분 등의 위헌 여부 에 대하여 대법원에게 최종적으로 심사권을 부여한 헌법의 규정에 실질적으로 반하게 되 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 등도 재판소원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소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는 독일 사례를 모델 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몇 번 말씀드렸고 앞의 동료 국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방청을 하면서 들었습니다마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헌법적 체계와 구체적인 규정이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와 자격요건 그리고 임기와 정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의 유무 등을 살펴보면 현행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법 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이 정책적 관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그리고 헌법 개정, 개헌까지도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졸속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거대 여당이 밀어붙였다. 그래 서 정책적 관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텐데 이렇게 밀어붙인 부분들에 대해서 안 타까움을 표하고 또 재판소원은 실질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제4심제의 도입이라는 것은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4심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실질적으로 4심제가 되고 나면 멀리 봐서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회적 혼란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의 허용은 대법원 재판의 확정이 유예되거나 저지될 가능성을 여는 것 을 뜻하는 것이어서 제4심제 도입을 의미한다고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 82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소장권한대행의 견해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단순한 법률심이 아닌 법률심 겸 헌법심이라는 것입니다. 민사나 형 사소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명령·규칙 위반은 가장 중요한 상고 이유인 데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지만 그 외에 명령이나 규칙 등 재판에 적용될 법 규범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법원에 있고 대법원이 최종심급으로 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이 헌법심으로서 확정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라는 주장은 그 본질과 실체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승소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당연 히 의미하게 될 것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분쟁의 장기화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을 더 많이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 구제에 유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불복 기회가 늘어나면 권리 구 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재판 지연이나 소송 비용 증가나 법적 불확 실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단계에서는 불 복이 불가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심급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심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오랫동안 많은 나라들에서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던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상고가 제한되지 않아서 모든 사건을 3심까지 불 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소원은 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심급을 추가함 으로써 재판 지속과 반복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사법 기능과 소송 절차에 국가예산과 국민의 자원을 낭비하도록 하여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경 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판소원이 고비용·저효율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뒤 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심·2 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온 사건들을 재판소원제가 통과되어서 진행이 되더라도 헌법재 판소가 이것을 뒤바꾼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합 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국민 희망고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희박한 가능성을 바라고 재판소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한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 을까?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 4심제를 통과하고 실행을 한다 해도 그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실 행한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실질 적으로 소용도 없는 고비용·저효율 제도가 될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에서도 연방최고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평균 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 판은 결국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극히 일부의 사건에서만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법 재판소원 의 혜택은 권력자들 또는 높은 소송비용 등을 감당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29 어떻게 보면 모든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무의미하고 허탈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일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전심 사 제도에서 그렇게 희망고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송비용만 과다 하게 지출되는 희망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 이 되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누리게 되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송사에 등골이 휘고 가진 재산을,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그런 많은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께 희망고문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에 의해서. 그래서 일부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변호사 제도가 있지만 변호사 강제주의에 의해서 막대 한 변호사 비용 지출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확정된 재판의 취소로 인한 법적 안정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러니까 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그것들의 취소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로 다시 넘어가게 될 때 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을 종국적으로 매듭짓고 당사자가 더 이상 이에 다툴 수 없다는 그런 기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에 대한 오랜 상식이었고 모든 국 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1심에 불복해서 2심을 진행하고 또 2심에 불복해서 3심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고 또 여타 여러 이유를 가지고도 승복을 하게 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는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마 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민사 확정판결을 신뢰하고 그 판결 내용을 기준으 로 앞으로의 법률관계를 실질적으로 형성함으로 해서, 그렇게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민 사 부분, 형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판결에 의해서 사실관계나 형벌권의 존부가 확정되어서 그렇게 집행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확정판결이 만약에 향후에 재판소원에 의해 취소되거나 가처분으로 인해 유동적 상태가 된다면 이제껏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신 뢰하여서 형성된 법률관계나 집행 결과를 소급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현장에서 법적 불 안정성이 극심해질 수 있다. 당연히 현장에서는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확정판결이 향후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서 패소한 당사자가 만약에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분쟁을…… 법률에 따른 재판 절차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능력이 되고 또 경제적 여력이 돼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국가 간도 마찬가지고 개인 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어떤 분쟁이 생길 때 법률에 따 른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 결과를 수긍하고 또 그 재판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평화 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우리 법치주의 근간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우려도 있다, 이 렇게 우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 본연의 재판 기능을 후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소원 에 헌법재판소 본연의 헌법재판에 투입될 자원이 잠식당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검토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자명한 이치가 되지 않을 까요.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4심제 형태로 가면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들은 침식당하고 저하될 것이 자명하게 보여집니다. 83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대법원이 1년에 4만 건 이상 처리하는데 불복률이 30%, 그러니까 1만 2000건이 헌재 로 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충 지금 나와 있는 통계를 보고 불복률 30%에 1 만 2000건, 헌재로 넘어오는 4만 건의 30%, 1만 2000건을 헌법재판소에서 감당할 수 있 을까. 지금 1년에 2600건도 지연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1년에 2600건도 소화를 못 해서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재판소원제가 민주당의 일방 적 독주로 통과되고 그렇게 해서 통계상으로 대법원에서 1년에 4만 건 이상을 해결하는 데 불복률이 30% 그렇게 잡고도 1년에 1만 2000건인데, 지금 2600건도 지연이 된다고 많은 지적들을 받고 있는데 이 1만 2000건을 소화할 수 있을까. 물론 많은 억지성을 두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토론 과정이나 숙의 과정을 거 치지 않고 이렇게 급박하게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경 과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 설계를 아무리 신중하게 하더라도 이상에 비해서 현장에서 부작용은 당 연히 생기고 크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헌을 해야 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법률안도 일방적으로 숙의·토론 과정 없이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사인 간의 모임이나 단체나 거기에서도 회칙을 만들거나 또 규칙을 정할 때도 토론 과정을 거치고 수정 동의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어렵게 그 구성원들이 하는데 대한 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만들면서 졸속으로 이렇게 한 시간 만에 처리해서 통과시킨 다는 게 지금 국민들이 알면, 알고 계시면 얼마나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따갑게 보시 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의 귀에는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 까? 그냥 어느 한 분 어려움만 해소되면 국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은 그냥 무시하고 가 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늘 민주당에서 ‘국민의 편에’, ‘민생을’, ‘약자를’ 주구장창 말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말씀하시지 않고 또 본인들에, 정권에, 당에 유리한 부분, 도움되는 부분들은 야당의 제안과 여러 가 지 법안 숙의 과정 무시하고, 또 그것보다도 국민들에게 동의 구하는 절차도 무시하고 그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수당 민주당의 오만함이, 이런 밀어붙이기식 사법 거대 3대 악법을 무자비하게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식의 선민의식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대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통한 규범통제를 통 해 간접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제하는 수단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위 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는 재판소 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제하에서 당사자가 직접 법률 자체에 대한 규범통제를 통해 서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완적 제도로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될 법률 의 위헌성을 다툴 수단은 재판소원이 아니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를 통해 이미 보장 되고 있고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충분히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충분히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하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31 있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를 무시하고 재판소원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전체 접수 건 중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답니다.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오스트리아에서도 2013년 헌법 개정으로 이와 유사한 법률 소원제도를 도입하여 2015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현재의 위헌심사 형 헌법소원제도의 기능과 존재 의미는 상당히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심 판 기능, 그러니까 본래의 기능이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해외의 입법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 대법원에서 검토의견으로 내놓은 부분들도 있 습니다. 민주당에서 많은 사례로 들고 있는 독일 사례,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을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지요. 하지만 재판소원은 독일처럼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체계상 법원과 일체의 사법권을 구성하고 그 사법권 구성 조직에서도 최상위 기관임 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 독일처럼. 그런데 독일과 같은 단일한 사법부 조직, 헌법재 판소의 사법부 내 최고 기관성이 전제되지 않은 우리 헌법체계하에서는 재판소원이 허용 될 수 없다 이거는 많은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오늘 몇 번 말씀을 했습니다. 독일과 우리의 체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헌법체계하에 서는 재판소원이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 헌법하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 대등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 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사법구조 설계 는 나치 시대 전체주의 아래에서 쓰여진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 판소원제도 역시 독일만의 역사적인 이념적 특수성이 포함된 그런 측면이 크다라는 전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재판소원은 각급법원의 상소제한제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우회로가 되어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다르게 초상고심 역 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독일 재판소원 관련 최근 5년간 사건 처리 통 계를 분석해 보면 전체 헌법소원 대비 재판소원 사건의 비중이 평균 80%를 초과하는 수 준이고 전체 재판소원 사건 중 상소가 제한된 하급심 사건 비율 역시 평균 80%를 초과 하는 수준이다. 재판소원 인용률은 대체로 평균적인 헌법소원 인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1% 초반대에 머물면서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연방 최고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 용률은 평균 0%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소원이 결국은 소송의 남발로 이어지고 그게 인용될 확률은 통계에서 나 타나듯이 독일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미미하다. 마지막 인용률이 0%대라니까 헌법소원 심판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소원의 도입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인가라는 문제에 앞서서 그것이 현행 헌법하에서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에서 허용되지도 않는 것을 강제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 고 그냥 밀어붙인다? 당연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지요. 독일이나 대만 헌법은 연방헌법재판소나 사법원이 사법부 내 단일한 최고 사법기관으 로서의 최종적인 헌법해석 권한을 보유하도록 설계하였던 부분이고 우리나라 헌법은 대 등한 헌법기관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의 사법권 83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과 일정한 헌법재판권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제101조·107조·111조에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최고법원인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대등하게 배분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예를 따른 것으로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이 법원 중 최고의 법원임을 헌법에서 명시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제101조에 우리나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또 대법원이 법원 중 최고의 법원임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사법권 행사 의 종착지임을 헌법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회 입법권의 원천이자 어떻게 보면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현행 헌법 제정과 개정권자의 의사는 사법권을 대법원에,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 사법부에 배타적으로 귀 속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담당하도록 정하는 것은 법 률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 주당에서 입법으로 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담당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하려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검토의견을 대법원에서 낸 부분입니다. 또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검토를 정리해 보면 재판소원의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제1항에 서, 3항에서 보았듯이 재판소원의 도입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관련해서 재판소원이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 다.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리하게 이렇 게 밀어붙이고 있다.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송 남발 또 국 민들이 소송지옥에 빠지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에 시달 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이 정책적 관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이 재판소원이 실질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4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다른 표현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4심제를 도입해서 소송지옥, 소송 남발의 혼란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보면 3심을 거쳐서 올라온 실질적인 재판의 확정 지연, 대법원에서 원래 끝나야 되는, 종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판의 확정이 당연히 지 연될 거고 추가적인 시간 또 많은 노력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국민들의 형편에 따라 서 엄청난 비용 지출에 소송당사자들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만약에 경제력이 약한, 재력이 약한 어려운 국민들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렵게 1심을 거치고 2심을 거치고 3심을 거쳐서 종래의 판결대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승 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어서 승소하지 못한 경제력 있는, 이 재판소원제를 이용해서 또 4심제에 가게 되면 그럴 때 이 어려운 재판을 마지막까지 끌고 갔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수많은 고통에 빠지게 될 거고 그 숫자는 많이 증대 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심을 거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소송 과정에서 많 은 법리들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결을 하고 또 그것을 불복하고 어느 당,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33 양쪽 측에서 항소를 하고 또 2심을 가게 되고 상소를 하게 되고 또 3심을 가게 되고. 그런데 재판소원제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이렇게 어렵게어렵게 대법원의 확 정판결을 받은 부분이, 대법원의 확정판결 결론이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뒤바뀔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희박하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0%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 국도,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 으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송은 너무나 많은 고비용·저효율의 제도가 될 것 이다. 확정판결이 향후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패소한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법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 사회적 룰로 국민들의 동의 속에서 이루어진 법치주의 정신이 굉 장히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재판소원 사건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역량이 집중 투입되 어 법률에 대한 규범 통제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재판 기능도 후퇴할 우려가 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에서 1년에 2600건 들어오는 이걸 처리하는 데도 최소 2년이 초 과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또 국회를 포함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연평균 4만 건, 그중에 불복률 30%를 곱해서 1 만 2000건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당 의 말처럼 국민들의 권리 구제에 더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어렵고, 또 국민들의 삶이 피폐하게 더 어려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 많은 소송 비용 또 시간적,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나 여러 이해관계 당사 자들, 그래서 그 삶이 온전하게 피폐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컨대 안타 까운 국민들의 삶이 눈에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상호 간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배분해서 재 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의 설계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이 아니고 오스트리 아 입법례의 판결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다른 대등한 헌법기관의 지위를 가진 현행 헌법 구조하에 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곤란해지는 경 우가 현저히 많아질 것이다. 지금처럼 대법원이 가지는,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가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가지는 그런 구조하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해석 차이라는 분쟁도 종국적으로 해결 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검토의견도 주셨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는 법원의 재판절차 내에서 모두 심판이 되 는데 이를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제4심제 도입이 아니겠 습니까? 결국 대법원에서 다툰 적법절차 위반 쟁점을 계속해서 다투는 것으로서 재판소원이 대 법원 재판에 대한 초상고심으로 기능하게 되는 결과가 상고심사제를 둔 독일의 경우보다 도 실질적으로는 더 심각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검토의견서에 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것 은 실질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01조 2항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라고 하는 것들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 83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원이 최고법원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끝으로 분쟁이 종지 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분쟁의 최고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명문화한 것인데 패 소한 당사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법원 재판의 적법절차 위반을 빌미로 불복할 길을 열어 주는 것은 최종심인 대법원 재판의 종결 능력, 더 나아가 소송 법의 심급체계 내지 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법원에서 종결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하게 돼 서 재판소원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패소한 당사자나 유 죄판결을 받은 피고로 하여금 불복할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해서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는 것 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패소한 당사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사실상 제한 없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서 남소 오류가 크다, 소송 남발이 불 보 듯 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기본권 침해의 명백성 심사를 통해 수많은 재판소원의 당부 를 걸러내야 하는 막대한 심판 부담에 노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1년에 2600건, 재판기간 약 2년 정도 초과 이러할진대 이 법이 통과되면 패소한 당사자나 또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 인이 사실상 제한 없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서 소송 남발 우려가 크 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여력이 되는,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더없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 많은 보통의 국민들은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고 더 어 려운, 현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미미하고 독일의 사례처럼 0%대에 이른다고 치면 실질적으로는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 다 그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검토의견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 는데, ‘이런 법률 개정안은 재판소원 허용 사유를 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정 사유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실질적으로 재판소원 허용 사유를 한정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제3호 요건을 통해 재판소원 사유가 사실 상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 이 법안 내용을 검토한 법원에서 이렇게 검토의 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의견서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 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 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사건의 폭주와 범람에 대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건 선별 권을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은 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35 지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그런 꼼수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확정재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확정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 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법원의 검토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확정재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부분에, 확정판결에 대하여 가처분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처분 제도가 가지는 법치주의 원리상의 내재적 한계를 초 월하는 것이고 극심한 법적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가 처분 결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더 나아가 소급하여 확정되지 않은 것 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 재판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하 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이 확 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소급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 주한다고 이 법률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재판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 고 있는데 재판소원과 가처분 신청 자체가 사실 상태의 고착으로 이익을 얻을 패소 당사 자의 소송 지연 전략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렇지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하게 권력 을 가진 쪽, 경제력이 되는 쪽, 소송 비용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 그런 패소한 분들 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무한정 시간을 늘리고 소송을 남발하면서 많은 국가적 혼란도 초 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속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이런 확정판결의 효력정지와 관련한 문제들이 지금 현실의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시 가운데 선거범죄로 인해서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피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상실한 피고인, 그 러니까 선거법으로 인해서 형이 선고되어 특히 당선인이 당선무효로, 그래서 이 당선인 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또 재판소원도 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당선무 효 등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원래 선거법상으로는 형의 선고를 받고 이러면 당선이 무효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해 서, 악용해서 재판소원을 가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당선무효된 부분들 효 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그렇게 사례에 대한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살인범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 이런 범죄인들이 실질적으로 형사 확정판결에 의해서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그 수용되어 있는 피고인이 가처분 결정에 의해 헌법소원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 만약에 살인죄에 6개월 동안 수용되고 있는 부 분들이 이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그러면 석방되어야 합니까? 이혼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경락 받은 부분들이나 공유물 분할이나 이런 부분 들에 대해서도 법률관계 소급해서 원래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돌아가는지. 그러면 재 혼한 부분이 무효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확정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거나 더 나아가 완료되 었는데 재판소원에 뒤따른 가처분이 신청되거나 인용되는 경우에 해당 강제집행 절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처분 인용 후에 장기간 심리를 거쳐서 결국 만약에 재판소원이 기각되는 경우 또 승소 당사자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실질적으로 소송의 계속 상태 83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에 놓여지게 되는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결국 권리를 실 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사례의 우려들을 검토의견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의 본안사건뿐만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신청되는 가처분 사건 까지 심판하여야 하는 막중한 심판 부담에 놓이게 될 것이다. 패소 당사자는 확정 재판 에 대하여 재판소원을 제기하면서 거의 예외 없이 확정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런 대법원의 확정 재판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제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확정 재판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 처분 신청도 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대법원까지 가고 또 재판소원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가는 경우 사례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술적으로 많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연 2600 건 그리고 그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한 4만 건 정도 의 30%의 불복을 따지면 1만 4000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소송 비용이나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악 용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소송 지연 전략을 쓰게 될 거고 그래서 당연히 3년, 4년, 5년, 6년 소송을 질질 끌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확정판결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확정판결이 확 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으로 인한 상대방의 막대한 불이익을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가처분 기각에 따른 불이익과 비교형량을 비롯한 형량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중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확정판결 부분의 가처분 부분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확정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때 그때 상대방의 막대한 불이익을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가처분 기각에 따른 불이익과 비교형량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부담이 예상보다 더욱 극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사건 처리의 지연은 법적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 렇게 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많은 국민들 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3대 거대 사법파괴 악법, 그 본질과 문제 점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 저명한 헌법학자이신 고려대 장영수 교수님께서 토론회와 세미 나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파괴의 본질점과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적시하고 또 무엇이 사법파괴인지, 사법부 를 없애는 것만이 사법파괴인지, 제3국의 바이마르헌법 존치 또 5·16 때 제2공화국의 헌 법 존치, 사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사법파괴다 이렇게 차례를 말씀드리면, 그러 면 사법파괴는 왜 발생하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법파괴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 될 것 인지, 그러면 이런 사법파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국민들께 당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천천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저명하신 고려대 장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37 영수 교수님께서 사법파괴 그 본질과 문제점 그리고 극복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차례는 말씀드렸고,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미 금년―작년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금년 10월에 검찰청의 폐지가 입법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맞춰서 공소청 및 중 수청의 설치가 예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의 대폭 증원과 재판소원의 도입 그리 고 법왜곡죄의 신설 등으로 사법체계 전반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 했습니다마는 그 예측이 들어맞고 있고 지금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폭 또 법왜곡 죄 신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사법체계 변화가 헌법 개정도 아닌 법률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도 논란의 대상이지만, 당연히 논란의 대상이 되지요. 저도 앞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헌법 개정도 아니고 개헌도 아니고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법률로 개정하고 있는 이런 부 분들이 당연히 논란의 대상을 넘어서 위헌적 사항이다. 이런 위헌 논란 및 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인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매우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다. 그렇지요. 국민들의 일상, 삶에 많은 지대한 변화를 주게 될 것이고 이제껏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우리 선배님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까지 한 많은 지도자들, 그런 희생 위에 대한민국 사법 근간을 흔드는, 법치 체계를 파괴하는 이런 중차대한 법을 발의하고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적 정당 성 확보를 하지 못하고 거대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임위에서 한 시간만에 졸속 처 리하고. 그리고 많은 숙의 과정과…… 기본적으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 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 까? 늘 민주당에서 국민 이야기하고 민생 이야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측 면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검찰청 폐지와는 달리 사법체제의 변화는 삼권분립 및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서 비롯되었으며 민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 의 심각성이 더욱 크며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파괴라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다. 지금 저희들 국민의힘에서 진단하고 있는 사법파괴 이런 평가가 지나치지 않다 정확하 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적·법치적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 성이 크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달콤한 언어유희가 아니라 사법파괴라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 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공공연하게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도 되고 있고…… 물론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선 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간의 서열을 언급하면서 삼권분립의 무력화뿐만 아니라 사법부 의 무력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무수히 들었던 입법·행정·사법 자유민주체제의 이 삼권분립 제도에 계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간의 서열을 언급하셨지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간의 서열을 언급했지만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83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근대 시민혁명을 전후로 해서 한 수백 년 인류 역사를 통해 확인 된 것이고 서구의 선진 국가들도 이를 예외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의의와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는 인권이다. 그런데 이런 인권의 보장을 가능케 한 핵심적 요 소의 하나가 공정한 사법이라는 점은 수많은 인권의 침해와 이를 극복하는 역사적 경험 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공정한 사법의 전제조건인 사법부의 독립은 현대 민주국가의 근본 가치,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입 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삼권분립을 경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며 이제는 사법파괴 를 위한 사법체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삼권분립과 이를 통한 공 정한 사법이 확보되기 이전의 전제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인간의 모든 제도가 그러 하듯이 사법제도라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며 사법부의 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사법 불신이 있다는 것이 사법파괴와 사법 무력화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논리라면 국민의 불신을 받 고 있는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이 훨씬 더 먼저 파괴되어야 되고 무력화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따갑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 진행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문제 때문이다. 첫째,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법관들조차도 현재의 문제 사항이 사법파괴를 의미한다 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민들 무 시하고 사법부 의견 무시하고 다수 의회 독재 권력으로서 이 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강 행하고 직진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법파괴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 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 이런 대응책들을 다 알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민이 우려하고 있 는 부분들, 많은 야당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언론과 재판부, 사법부에서 의견을 개진해 보 지만 마이동풍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심으로 해서 사법파괴의 문제 사항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그에 대 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로 문제 사항을, 인식을 같이 공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법파괴인가? 사법부를 없애는 것만이 사법파괴인가? 이렇게 퀘스천 을 달았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었지만 공소청의 형태로 검사들의 조직이 존치되기 때문에 비록 그 권한 및 역할은 대폭 축소되지만 검찰개혁일 뿐 검찰 폐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기존의 검찰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물 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검찰이 정상 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면서 권 한을 축소하여 기소만을 담당하게 하지 않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 하는가, 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39 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없애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파괴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형식상 사법부는 존속하지만 사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법부로서 해야 할 권한과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사법부라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법 파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존재하지만 사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또 사법부로서 해야 할 그런 권한과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사법부라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사법 파괴라고 평가하는 것이 그 본질에 부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국민의 불신을 받는 국회, 제 기능을 못 하는 국회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 에 국회 폐지론이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제 기능을 못 하는 사법부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 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법 파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 심은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에 있지 사법부의 형식적 존재에 있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으로 그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기능의 수행과는 거리가 크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제3제국에서 바이마르 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존치했던 것 그리고 5·16 군사정부에서 제2공화국 헌법을 폐지하 지 않고 무력화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3국이라는 명칭 자체가 바이마르공화국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국가 체계였음을 말해 주며 실제로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 바이마르공화국은 붕괴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 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집권하는 과정은 비록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지만 온갖 폭 력과 술수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33년 나치당이 선거에서 제1당이 되면서 히틀러가 총리로 지명되었지만 독재적 권력을 갖지는 못했다. 그러나 의 사당 화재 사건 등을 통해 공산당을 의회에서 배제하면서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 었고 수권법을 통해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히틀러가 총리직과 대통령직을 통합 한 총통이 되면서 독재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재 자가 된 히틀러가 수권법을 통해서 의회를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사실상 무 력화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면서 사법권도 함께 붕괴된 것이다. 이후 나치의 사법부 장 악에 따라 사법은 나치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당시 독일의 인민법원은 나치의 입장 을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각종 특별법원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탄압했다. 5·16 군사정부에서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따라 통치하였는데 주 목할 점은 이 법률에서 사실상 헌법의 효력을 정지하고 헌법에 대한 예외 규정들을 다수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제2공화국 헌법은 5·16에 의해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했지만 5·16 군사정부의 기 간 동안 형식상 존재·존속하였고 제3공화국 헌법의 탄생으로 인해 비로소 그 법적 효력 이 소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4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개개의 국가기관은 물론 그 기초가 되는 헌법조차 도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헌법파괴며 이를 가 능케 하는 것은 독재적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기관, 정 상적이지 않은 헌법질서를 가능케 하는 비정상적인 힘은 헌법을 파괴하는 독재 권력 위 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독재 권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국민들께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 그런 지점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탄생을 했고 또 그 이전에 국회 입법권력, 좋습니다. 의회 독 재 권력이지요. 민주당에서 거대한, 167석입니다마는 거기에 우호적인 정당들과 또 무소 속 그렇게 하면 거의 180석 이상의 거대 입법권력을 민주당에서 취하고 있고 그리고 행 정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 려했던 연성 독재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국민의 평온한 삶과 일상에는 그 영향력이 조금 늦게 가거나 천천히 미칠 수는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사법파괴 3대 악법 역시도 법왜곡죄를 통해서 검사와 판사의 양심과 소신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대법관을 증원시켜서 현직 대통령께서 우호적인 법 관들로 상당 부분이 채워지게 된다면 또 재판소원, 이 법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 는 3심제의 대법원에서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그 판결을 번복하거나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말 독재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 우려를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사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사법파괴입니다. 그러므로 독재 권력 외에는 사실은 헌법파괴 가능하지 않지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파괴는 사법부의 존재 자 체를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형식적 존속을 유지하더라도 그 실질적 기 능은 무너지고 사법의 본질이 파괴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사법의 본 질에 맞지 않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사법부를 남겨두었다고 해서 사법파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사법부가 있기는 있지만 그 구성원들이 정부 여당, 권력자 아니면 거대 입법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부분을 거절하거나 외면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부가 있다고 해서 사법부와 사법 파괴가 아니라는 그런 것들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체계의 변화 이후에 사법부가 이러한 민주화 이전의 사법부와 유사한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수많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까지 그 중심에…… 민주당에서 민주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주화유공법 이야기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분들, 기업인 여러분, 산업화유공자도 있지 않겠습 니까? 민주화유공자만 있을까요,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런데 그러한 많은 희생들,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법파괴법이 통과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갈 것, 이런 것들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법부가 사법의 본질을 부합하는 사법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기 대할 수 있는 사법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대법관의 무조건 대폭 증원이나 재판소원, 법왜곡죄의 무조건 신설은 사법의 본질을 파괴하는 사법파괴일 수밖 에 없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41 그러면 왜 이런 사법파괴가 발생하는가, 인류 역사상에서 사법파괴와 그 사례들, 그 원 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재판의 역사는 법의 역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근대적 사법제도의 역사는 삼권분립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우리가 전통적인 원님재판과 독립된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파괴의 역사적 사례들을 찾기 위해 근대 이전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삼권분립이 확립된 이후 사법의 본질이 파괴된 사례들도 삼권분립을 부정한 독재 권력 들에 의해 자행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사법파괴의 역사적 사례들을 굳이 근대 이 전을 찾아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전체주의의 원흉이라고 부르는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볼셰비즘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 밖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도 독재화 경향 속에서 유사한 사법파괴를 경험한 예들이 있다. 앞서 서술한 나치 독일의 사례가 전자의 대표적 인 예라면 민주화 이전 우리나라의 사례는 후자의 예시에 속할 것이다. 그 밖에도 제3세 계 국가들 중에서 사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나라는 매우 많으며 그 원인은 대부분 정치권력이 공정한 사법에 대한 장애요소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 습니다. 정치와 사법, 민주와 법치는 상호 의존 및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민주정치 없이는 공정한 사법도 어렵고 사법을 통한 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올바른 민주정치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인간의 본성인 권력욕에서 비롯된다. 액튼 경이 이야기했듯이 권력은 부패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는 정치권력이나 사법권력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통용된다. 특히 정치권력에 대한 통 제가 약화될 경우에는 비대해진 정치권력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법권을 무력화시키 는 현상은 세계 각국에 무수히 반복되고 있다’, 지금 사례와 비슷합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사법파괴도 말씀하셨네요. 최근 정치권력의 사법부 장악과 그로 인 한 문제점들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가 베네수엘라의 사법파괴라고 할 수 있다. 베네 수엘라는 전형적인 남미식 포퓰리즘이 통치하는 국가였고 또 풍부한 석유자원은 국민들 의 경제적·사회적 수요를 국가가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오판으로 이어졌다. 한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 기도 했지만 현재의 베네수엘라는 국가부도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에 독재자 마 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서 체포·압송되고 구금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크게 달하고 있 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언론매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차베스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된 마두로는 2013년 차베스의 사후에 집권했지만 집권 초 반부터 유가 폭락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며 2015년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 지하면서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새 국회의 출범 전에 친정부 대법관들을 임명하여 대법원을 정권에 종속되게 만들었다. 이후 대법원이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야당 의원 3명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국회 결정들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극심했고 그런 가운데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 의 존립을 가능하게 했던 한 축이 사법부의 장악이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 84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래서 입법 장악, 행정 장악, 마지막 화룡점정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면 지금 베네수엘라가 진행했던 이 독재체제, 분명히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참 우려스럽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친정부적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했고 결국 대법원이 정권에 종속되게 함으로 써 사실상 사법의 본질이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3대 사법파괴 악법, 대법관 증원 이 부분, 거의 똑 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랑. 당연히 지금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중에 친여 성향의 대법관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임명을 하면 당연히 대법원이 정 권에 종속될 것이고 그 대법원은 어떻게 보면 국민이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사법적 본 질이 파괴되었다고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헌법학으로 저명하셨던 고려대 장영수 교수님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읽어 드리 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파괴를 통해 누가 어떤 이익을 얻는가? 사법은 기본적으로 통제를 통한 질 서유지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면서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함으 로써 국민들 사이의 법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들의 헌법 또 는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권한의 오남용 문제를 밝힘으로써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사법의 기능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법의 기능 때문에 사법은 법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 까? 공정한 사법에 의해서만 국가기관들의 권한 오남용이 올바르게 통제될 수 있고 국민들 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헌법적 질 서를 유지하는 것이 사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법의 파괴는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법의 정상적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의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한 사법 개혁과는 본질적으로 다 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제도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개혁의 필 요성은 사법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제도 전반에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 또 교육개혁을 이야기하고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것 도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법개혁을 앞세워서 사법을 파괴하는 것은 설령 그 사법 파괴의 의도가 아니 라고 주장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헌법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법 파괴를 통해 법치와 인권 보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헌법의 핵심적 가치들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왜 사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걸까? 누가 사법 파괴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 게 되는 것일까? 많은 국민들은 또 국민의힘은 그 지점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알고 있습 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은 법치와 인권이 필요하지 않은, 법치와 인권이 장애물로 느껴지는 개인이나 집 단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 위에 군림하고 인권보다 권력을 앞 세우는 독재적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독재적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개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43 이나 집단이 사법 파괴를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지 않 다면 누가 자신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하고 또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법 으로 사법 파괴를 하면서까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이런 부분들을 다수의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법률로써 통과시키려고 또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 이유들을 지금 여기 에 이 교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법 파괴의 결과는 무엇이 될까? 우리가 보통 사법은 법치와 인권의 최후 보 루라고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 보장의 실 현 구조가 삼권분립과 맞물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인권이 올바르게 실현 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인권의 의미와 내용이 구체화 되 어야 하며,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구체화된 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입법에 의해 실현되어야 된다 하고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의 자유 또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 리 및 근로삼권 등 각종 헌법상의 기본권들은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에 의해 그 보호 범 위가 명확하게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정부의 정책결 정 및 행정작용을 통해 실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문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 다양한 분야에서의 행정활동은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를 막기도 하며 자유권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입법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주로 한다. 즉 입법의 내용이나 절차에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거나 법률을 시 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의 오남용 등으로 인하여 인권의 실현에 잘못된 점들이 발생할 때 사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단계는 삼권분립의 입법과 집행·사법과 맞물려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삼 권분립이 무너지거나 왜곡된 상태에서는 인권 보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탄생이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권력의 집중으 로 인한 권력의 오남용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류 역사의 경험에 기초한 점에서 도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법 파괴는 법치와 인권 파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삼권분립은 마치 3개의 발을 가진 솥과 같이 삼권의 존재 및 상호 균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삼권이라는 것이 3개의 발을 가진 솥과 같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 3개의 발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3개의 발 중 하나라도 훼손되거나 없어 진다면 솥이 설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발을 가진 솥에서 하나가 무너질 경우 당연히 솥이 기울게 되겠지요. 그러면 차라리 나머지 2개의 발도 없 애고 제거해서 솥의 몸통만이라도 지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3개의 발은 입 법 행정 사법입니다. 이 솥의 몸통은 따지고 보면 국민의 인권일 것입니다. 이 몸통은 국민의 인권이고 그 84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발을 받치고 있는 부분들은 입법 사법 행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권 보장은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집행 사법에 의한 세 단계의 구체화 및 실현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집행이 구체화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솥의 몸통만 으로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인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보장의 실현구조를 3개의 발을 가진 솥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민주국가 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장에 있다는 점입니다. 즉 솥의 몸통과 도 같다는 점을 전제로 이러한 인권 보장의 최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3개의 발, 즉 입법 과 집행과 사법이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중의 하나 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솥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즉 인권 보장이 파괴될 수 있다, 입법 사법 집행 중에. 그러므로 사법 파괴는 삼권분립의 파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이 그 몸통이 무너지 는데, 3개의 축이 있어야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솥의 몸통을 유지하는데 그중의 하 나라도 무너지면 국민의 인권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법 파괴가 결국에 는 국민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 니다. 이 부분이 삼권분립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인권 보장의 파괴라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법을 통한 법치의 파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법이 법치와 인권 의 최후 보루인데 이를 파괴한다는 것은 공정한 사법 포기이자 파괴일 뿐만 아니라 궁극 적으로는 인권 보장의 파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최종 단계는 독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명하신 고려대 장영수 헌법학 교수께서 토 론회에서 세미나에서 말씀한 부분들을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사법이 파괴되고 그 결과 삼권분립이 붕괴되면 국민의 인권 보장도 함께 무너진다. 그 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권 보장이 무너진다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아 닐 겁니다. 20세기의 전체국가들도 그 이전의 절대군주제 국가들도 국민의 인권 보장 없 이 존재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권 보장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그 시절의 국가 시 스템으로 회귀한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솥의 3개의 발 중에, 사법 행정 입법 중에, 입법 사법 집행 중에 사법이 붕괴된다는 것 은 그 시절 그러니까 20세기 전체국가들 시절로 회귀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야기합 니다. 분명한 것은 인권 보장이 무너진 국가가 결코 바람직한 국가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인권의 핵심인 자유는 다양성 속의 자유고 평등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 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 보장이 무너진 국가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만이 자유로울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국가, 인권 보장이 불 가능한 국가는 결국 독재국가이며 권력의 집중을 통해 만들어지는 디스토피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사법 파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민주당에서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 교수님께서 밝힌 내용에 그러면 사법 파괴를 막으려면 국민들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주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45 한과 책임을 가진다. 즉 주권자로서의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함께 짊어져야 하며 그 럴 때만 국가의 존립도 국민의 인권도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주권자로서의 의 무는 수동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상 국민의 6대 의무, 납세, 국방, 교육 그리고 근로,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의 합리 적 의무, 환경보전 의무 이렇게 6대 의무로 명시된 것들은 대부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 되어서 국민들에게 강제된 것입니다.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 무, 특히 그래야겠지요,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로서의 책임은 헌법상의 의무들을 수동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또 설령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권자로서 당연하게 담당해야 할 책임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여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법 적 의무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법적 제재를 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선거 참여율이 낮아질수록 실질적으로 선거 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이 약해진다는 점에서 선거 참여 의 중요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며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주권자로 서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연히 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의 하나로서 헌법과 국가의 수호를 들 수 있다. 국방의 의무만으로 헌법과 국가의 수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헌법이 파괴될 위기나 국가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 관들도 헌법과 국가를 수호할 의무를 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권자이자 개정권자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헌법과 국가를 수호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이러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누리려고 만 할 때 그 헌법과 국가는 오래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민주국가뿐만 아니라 군주 국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군주가 그 권력을 누리려고만 하고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 내부적 혁명이나 외국의 공격 등에 의해 소멸한 사례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이야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깨어 있고 헌법과 국가를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헌법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지만으로는 헌법과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헌법과 국가 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한 것이다. 시대에 따라 국가의 작동 원리는 다양하게 변해 왔지만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작 동 원리는 삼권분립을 빼고 설명될 수 없다. 삼권분립이 없는 국가, 삼권의 견제와 균형 에 의한 권력의 오남용 방지가 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닐뿐더러 언제라도 독재 화될 수 있는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적 권력 분립에 비해 현대적 권력 분립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주 세력과 귀족 세력, 시민 세력이 실존하고 이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배경 84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으로 했던 고전적 권력 분립과는 달리 군주 세력과 귀족 세력이 이미 소멸한 상태의 현 대적 권력 분립은 삼권의 구분과 상호 균형이 직관적이지 못하고 삼권의 혼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둘째, 현대 국가의 특징으로 널리 인정되는 정당국가화 및 행정국가화 현상은 삼권의 견제와 균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당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이 사실 상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연결되면서 입법부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실은 정부와 여당과 야당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바뀌고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견제와 균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여기에다가 지금 입법 장악, 거대 민주당에 의해서 사법부마저 장악이 되고 이 법이 통 과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견제와 균형, 당연히 찾을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될 것입니 다. 행정국가화 현상에 의해 행정부의 조직과 인력, 권한, 예산 및 전문성 등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게 되면서 권력의 균형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부와 사법부의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등 대안이 활용되고 있으나 그 한계도 뚜렷하다. 셋째, 민주주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군주국가의 경험이나 독재의 경험이 많은 국가일수록 권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그에 대한 완충 장치는 부족하다 고 말씀하고 있네요. 예컨대 제왕적 대통령제가 오래전부터 문제되었던 미국에서는 연방제를 통한 분권과 연방대법원의 중재자 역할 그리고 여당의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들지 않는 성숙한 정치문 화 등이 완충 장치로 기능을 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완충 장치가 없을 뿐만 아 니라 이런 제도를 단기간에 도입되어 활용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법 파괴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사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삼권분립의 복원 과 사법부 강화는 닭과 달걀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승자 독식의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극단화된 진영 갈등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셨 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진영 갈등이 매우 극심해졌다. 과거 망국적이라고 일컬어 졌던 영호남 갈등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일 정도인 것이다’ 이렇게 세미나 자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진영 갈등의 극대화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 승 자독식의 정치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완화되었던 영호남 갈등이 오늘날 보수와 진 보의 진영 갈등이라는 형태로 다시 등장하고 더욱 심해진 것이 그것의 뿌리에는 정권의 교체를 겪으면서 나타난 승자독식으로 인한 권력 갈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 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47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권의 다양화와 실질화가 필요하다. 집권 정당이 모든 정치 권력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분권을 통해 여당과 야당이 각기 일정한 정 치권력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무조건적인 반대와 대립, 심지어 상대를 궤멸시키려는 극단적인 진영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연방제의 도입, 대통령과 총리 간의 실질적인 권한을 배분하는, 견제하는 분권형 정부 형태의 도입과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 권력 분산을 위한 양원제의 도입 등이 전향적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변화의 출발점은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 파괴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주권자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권력 에 의한 통제일 수도 있고 사법부의 힘을 더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시대적 상황에 맞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정치권력이, 지금 민주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태들이 국민 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사법 파괴라는 엄청난 일이 마치 별것도 아닌 양 추진될 수 있었 다는 사실이다. 만일 국민들이 그 의미와 문제점,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면 어떤 정치권력이 그러한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사법 파괴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1986년 6월 국민들의 저항을 폭발시키게 한 민주화의 시발점도 있었다. 이러한 대한민 국 역사를 되돌아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 온 것은 분명히 국민이었다. 국민 이 주권자로서 자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적 권력에 항거하여 헌법과 국가를 수 호하고자 나섬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훌륭한 대한민 국 국민들은 권리 위에 누워서 잠자는 자도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 고 계시고 ‘우리가 역사의 경험을 통해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동 시에 이루어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은 언제 어떤 형태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 비 록 국민 개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로 뭉쳐진 국민들의 힘은 그 어떤 정치권력보다도 강하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일방적인 법안 통과에 대해서 잘 인지했으면 하는 그런 세미나 내용들이었습니다. 의장님, 잠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마 지막 주자로서 헌법재판소 개정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민적 숙의나 토론의 과정 없이 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에서조차 1시간 만에 통과시킨 불리한 부분들 그리고 법의 문제점들, 그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우려·비용·시간 이런 것 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거대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소원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도 있었고 또 분석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들, 그런 연구분석보고서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소송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학계와 실무계나 국회 차원에서 여러 연구와 검토가 84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간의 연구·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하나같이 재판소원제도는 헌 법상 권력분립 구조와 사법체계의 근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 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 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어디에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헌 사항, 헌법 개 정 사항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민주당에서는 지금 법률 개정으로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소원을 허용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실질적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면 실질적으로 헌법상 예정되지 않은 권한 확정으로서 사법권의 본질 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헌법에도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하 고 있는 부분들을, 최종심이 대법원이라고 모든 일반 국민들께서 또 오랜 기간 동안 여 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렇게 제도화된 부분들을 대법원 위에 다시 심급제 도를 하나 더 써서 4심제를 운영한다라고 그렇게 하면 헌법이 가지는, 사법권이 가지는 고유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 107조 2항에 보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 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서 사 법권의 고유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별 사건의 재판 결과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는 사실상 4심제 도 입을 하자는 것이고 이는 현행 헌법이 채택한 위헌적 사법체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 꾸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재판소원이 허용될 경우 모든 확정판결에 대 하여 헌법 위반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서 소송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 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겠지요. 특히 재력이 되고 경 제가 되는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이 소를 제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가 남발될 수 있 고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 재판소원제는 단순한 절차적 보완 장치의 도입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사법권의 귀속 구조와 국가권력의 분립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본 권 보호의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국가의 근간을 이룬 헌법 체계의 구조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논의 과정에서 사법권 독 립과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침해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상 4심제화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건 폭증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부담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도 있고…… 그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25년 11월 재판소원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분석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는 현재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과 스페인, 대만 등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초상고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49 우려가 제기된다’. 이것은 법을 통과시키려는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렇게 4심제로, 초상고심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 고 있습니다. ‘대만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 사실인정과 법률요건 포 섭 여부의 정합성은 일반법원과 그 상급심법원의 권한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3심 종국판결을 심 사하는 특별·예외적 구제법원이지 일반법원의 판결을 전반적으로 다시 심사하는 제4심법 원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권한 및 역할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영역을 부 당하게 침범하여 제4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게 하 겠지요. 권력을 가진 쪽에서 유리한 판결을,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 우리는 충분히 예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대법관 증원 문제도 그 연관선상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호적인 법관들로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재판소원,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결과들을 도출해 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 전하는 시사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과 대만의 헌법재판소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재판소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그중 위 헌성이 인정되는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어떤 나라의 헌법화 정도가 전체적 으로 낮은 수준이라면 이러한 비용을 감내할 가치가 있을 것이지만 헌법적 가치가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고서까지 재판소원제도 를 도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나라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헌법화 정도가 과잉상태인지 과소상태인지 면 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해외 사례는 재판소원 도입 시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 을 보여 준다. 독일과 스페인과 대만은 많은 양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 전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렇지요. 그러나 사전심사 절차에서도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스페인은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2007년 법 개 정 이후에도 여전히 헌법재판의 처리 속도가 느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독일에서도 사건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식 사건선별제도를 도입할지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사전심사 절차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사건 부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요. 우리나라도 대법원에 헌법재판관 9명과 연구관 2025년 10월 기준으로 76명 해서 연간 4만 건, 그중에 불복하는 비율이 30%, 1만 2000 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차치하고라도 사전심사 절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0일 정도 해서 사전심사 절차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확장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9월 발간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재판소원, 그리고 입법과제’ 자료에서도 유 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도입한다면 앞의 대법원 입장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 85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상 초상고심으로 기능하게 되고 3심제를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다. 실질적으 로 4심제로 가는 초상고심으로 가게 되면 3심제를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견해도 있 다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101조 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보면, 현행 헌법은 구체적 사건에서의 사법작용은 법원에 전속시키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 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원에 전속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하는 견 해도 있다. 많은 우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재판소원과 관련한 쟁점들이 있었고 국민적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6년도의 국회입법조사처 ‘재판소원 도입 논의의 쟁점’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2016년 도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재판소원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이 있다. 첫째, 헌법 제101조제1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법작용을 법원에 전속시키고 있는 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면 법원에 전속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재판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헌법 제101조 2항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재판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헌법재판소가 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어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침해한다고 한다. 이것도 충분히 동의가 가능합니다. 셋째, 재판소원을 인정하면 헌법소원의 남용으로 인한 사건이 폭주하게 되어 헌법재판 소의 부담이 극도로 증대되어 업무과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 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데, 재판소원에서 법원의 재판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 판단을 제대로 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 헌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 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많습니다. 현재 재판소원에 찬성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수행한 정책연구 보고 에서도 재판소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자체에서도 재판소원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다고 하고 그 내용이 2013년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 내용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를 단순히 소원을 청구하는 개인의 기본권 구제 차원에서의 제도로 운용할 것인가, 아니면 법률해석에 있어서의 합헌적 법률해석의 보장 및 헌법상 기본권의 수호와 보장의 제도로서 도입할 것인가의 결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가용자원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인의 구제제도 로서 운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헌법 및 기본권 보장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재 판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청구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 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할 권한이 많다. 현재도 적지 않은 사건 부담에 시달리는 헌법재 판소가 현재 대법원에 계속되는 사건 수만큼의 새로운 사건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 당사 자의 권리구제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여야 할 규 범형성 기능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51 그렇지요. 지금 모든 국민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심·2심·3심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서 국가가 제 기 능을 하고 작동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4심제가 적용 이 되어서 더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 당사 자들이 일말의 희망을 갖고 그렇게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나 능력이 있는 분들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또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가처분 인용도 함께 해서 이 재판의 결과를 뒤집으려 하는 노력들, 그런 시도들을 무수히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재판 남발로 소 남발로, 남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와 예견을 함께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헌법재판소가 연간 한 이천오륙백 건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기간이 2년을 초과함으로 해서 국회를 포함해서 재판 지연에 대한 많은 지적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현재의 상태도 그러할진대 헌 법재판소 재판소원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대법원에 올라오는 연간 4만 건, 거기에 불복 30% 1만 2000건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인가 그렇게 우려를 나타내면서 헌법재판소가 담당해야 할 본연의 임무도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공연히 국민 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전 조재연 대법관도 지난 2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재판소원 제도는 어떻게 표현해도 결국은 누가 뭐래도 4심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 니다.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이는 단순히 위상이 높다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이 재판에서 마지막 최종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해방 후 80년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여겨 온 ‘대법원까지 가면 재판이 끝난다’라는 말이 ‘헌재의 재판소원까지’라는 말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헌법에 대한 해석은 헌재만이 유일하고, 최고의 기관으로 흔히 생각하 지만 헌법에는 입법부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재가, 행정부의 명령·규칙 등에 대한 위헌심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은 이원화되어 있다. 헌재가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심사한다고 한다면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 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이 최고·최종심이라 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시스템을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한순간에 뜯어고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은 헌법적 심사 즉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다투기 때문에 재판과는 다르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였지만 사실관계, 증거 채택, 법률 해석 및 적용 등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소원이 4심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훨씬 크 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사건들은 1·2심에서라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크다. 헌재의 본안 사건의 평균 심리 일수가 700일이 넘는데―아까 제가 200일을 초과한다고 85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말씀드렸는데―재판소원까지 다룰 경우 훨씬 더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인용률, 그러 니까 결론이 뒤집힐 확률, 대법원에서 확정적 판결이 난 부분들이 재판소원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인용될 확률, 뒤집혀서 결론이 날 확률이 0%대인데―독일의 경우입니다―수천 건 중 한 건이라도 기본권을 구제해야 한다, 이런 이상론과 한정된 사 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현실 사이에서 냉철한 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 재판소원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속도전에 매몰되어 있다. 충분한 공 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거대 의석수로써 야당을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직진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국가의 통치구조 중 하나인 사법제도 개편임에도 지난해 5월 전에는 국회에서 논의나 공론의 절차도 없었고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추진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고 했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다루지를 않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관련해서 판결이 있은 이후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고 법안도 발의하고 오늘 이렇게 통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이 법으로 이득을 보게 될 지점, 누구일지, 어느 집단일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과거에서부터 연구 검토한 자료 중 주요 부분만 발췌해 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재판소원법에 관해서 국민의힘인 우리 야당에서만 우려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 들은 아닙니다. 많은 언론들, 특히 이해당사자인 사법부에서도 많은 우려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이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우리가 보기에 많은 언론들이 사설이나 칼럼 등으로 많은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두 가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심제가 도입되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확정판결이 사실은 부정되고 더 나아가 서 수사기관이나 특정 세력이 나서서 그 결과를 뒤집으려 하는 기형적인 현상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 언론에서도 한목 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성인, 언론들이 이 4심제 논란을 얼마 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고심의 흔적들을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언론에서 강조하는 우려사항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보면 첫째, 위헌성이 있 기에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고 또 많은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도 말씀드렸고 이 제도 속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충분히 제기를 하고 있고 헌법 개정 내지는 개헌 사항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민 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언론들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인 간의 모임, 단체에서도 회칙이나 개칙이나 규칙 을 정하게 될 때 총회를 열어서 충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동의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고 중간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하게 되고 그러할진 대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국민들의 삶에 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53 대한 영향을 미칠,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될 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법을 무리하게 빠른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지적들입니다. 둘째, 민생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에 초점을 맞추는 점, 마지막으로 결국 이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25일 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친여 참여연대·민변마저 우려한 사법 3법 속도전’ 이렇 게 해서 사설을 다뤘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를 앞둔 가운데 친여 성향 참여연대와 민변이 민주당의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 원도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법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했 는데 대법원에서도 방금 소개했던 25일 날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 사설 중에 말씀드렸던 법원장회의가 25일에 있었습니다. 40여 명의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회의 결과가 보도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한 것으로 제목은 ‘법원장회의, 사법개혁안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 심각 한 유감’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원장들은 법왜곡죄법에 대해서는 수정 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이 진행 중인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 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 우려를 밝히면서도 현 상황에서 가 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를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방안에 대 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일선 판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 구체적 으로 언급된 발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뇌부뿐만 아니라 일선 판사들 대부분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이 숙의 없이 통과되는 상황을 걱정했 다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나왔답니다. 민주주의 위기이고 법치주의가 후진하는 것으로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발언한 법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조차도 국무조정실에 서 추진단을 만들어 1년 동안 검토하고 조율하고 있는데 사법개혁은 너무 급속하게 진행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5일 법원장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사설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 니다. 이 정부에 우호적인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지난 23일 성명에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더 숙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 85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주당 법안에는 부당한 목적이나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 다. 그러나 법관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어느 선까지가 의도적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는 공격을 받더라도 판검사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당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명확성 의 원칙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친여 단체가 지적한 것 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부분들…… 부당한 목적, 의도적 왜곡,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적어도 의도적인 거나 부당한 목적 그 판단 기준을 개인의 심 속을 넘어서 알게 되려면 적어도 궁예의 관심법이 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명확성 도 없는 것을 참여연대, 친여 단체까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민변도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 소원 범위에 대한 토론과 숙의가 필 수적이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 친여 단체가 민 주당의 사법 3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졸 속으로 일방 처리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 3법이 80년 가까이 이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라며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법제 도 이 법령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실상 4심제가 되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법왜곡죄로 판검사가 당연히 소신적으로 양심껏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정권의 눈치를 살피게 될 거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친여 단체들마저도 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속도전 폭주를 멈추고 국민 의견부터 제대로 모으기를 바랍니다. 동아일보 2월 25일 사설도 그렇습니다. ‘이들 3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를 없애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 당은 강경파가 주도해 만든 원안을 가결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사설에서 이야기했 고,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언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판결 확정이 지연되고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민주당은 별다른 보완책 없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꿀 중대 법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시 간표를 정해 놓고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고 25일 자 동아일보 사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25일 자 사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 3법은 하나같이 우리 사법의 틀을 바꾸는 것임에도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많은 논란 을 낳고 있다’ 이런 여러 언론들, 관계 사설들 속의 내용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소개드리 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힘, 야당에서만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아니라 사법부나 일반 언론들, 많은 분들이 이 우려성을 제기하고 있고 숙의 과정을, 토론 과정을, 국민들 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그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패싱하고 일방적 독주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55 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조재연 전 대법관, ‘재판소원은 결국 4심제가 될 것이고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에서도 ‘재판소원이 위헌인 확고한 이유들’이라고 칼럼에 이충상 변호사, 전 경북대 교수 의견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도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도 도입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25년 2월 21일 자네요. ‘재판소원, 형사재판 중인 정치인 임기 연장에 악 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이야기하고, 많은 언론에서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지 금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재판소원제를 포함해서 대법관 증원하고 법왜곡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사설과 칼럼이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언론이나 사설에서 또 사법부에서 우려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 고 제발 속도전을 벌이지 말고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 숙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어느 지점을 위해서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는 건 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향하는 그 지점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 벌기용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과 의심이 더 강하게 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위기가 있자 임기 연장을 위한 재판 전략으로 위헌법률심판 등을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 다. 19년 11월 3일 경향신문 언론 보도 제목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에 위헌법률심 판 제청 신청’, 그 내용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 단되게 된다라고 보도하면서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도 이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처벌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보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당선무효형의 위기였습니다. 다시 보도 내용을 보면 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 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재 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될 수 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적 어도 1년, 2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지사 측의 임기 연 85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장을 위한 재판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 22일 자 더퍼블릭이라는 매체는 제목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위헌법률심 판 제청, 무더기 증인 신청, 꼼수의 달인 이재명, 재판 지연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2022 년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 등으로 기소된 뒤 여기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수단을 발동한 것입니다. 두 달 뒤인 3월 26일이 되어서야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했습니다. 다시 더퍼블릭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조계에 따르면 22일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이날 이 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 이 된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24년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은 지연되지 않 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간 끌기와 전략으로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있었으나 최종심 재판까지 이 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재판소원 그렇게 주장하시겠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한 재판소원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소원 반대 입장을 밝히신 유남석 전 헌재소장의 입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권한대행도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소원이 헌법상 권한 배분, 사건 처리 지연, 사법체계 혼란 등 수많은 문제를 초래 한다는 수많은 우려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해서 헌재소장까지 하신 유남석 전 헌재소장도 과거 논문에서 재 판소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은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의 논리 및 정책적 이유’라는 논문에서 법원 중에서 대법원이 최 고의 법원인 동시에 헌법기관이고 이와 별도로 헌재도 예외적으로 한정된 정치적 사법권 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우리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당연한 입 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법제도의 혼란만 초래하고 권리구제 제도의 역 기능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원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 헌재가 기본권을 보장하는가 하는 점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권한대행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 입되면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것과 같아 사실 상 4심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심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57 는 많은 전문가들과 사법부 관계자들이 4심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권한도 취소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 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렬적 관계로서 거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에 대한 판결을 취소할 권한도 또 취소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질서를 재설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체계의 최 종심 구조,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확정판결에서의 종국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중대한 헌 법적 가치가 걸린 사안이라면 최소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그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인사조차 학문적으로 문제 를 제기하고 구조적 위험을 경고한 사안이라면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숙고 없는 입법, 사회적 합의 없는 강행 그리고 반복되어 온 입법 폭주로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소원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닙니다. 사법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 많은 국민들, 특히 또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중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그리 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에 처할 것은 자명한 현실 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자근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절차를 추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뿌리부터 흔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헌정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입 니다. 지금까지 헌법소원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원의 재판 역시 헌법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확 인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95% 이상이 본안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각하되고 있으며 단순한 법률 해석의 오류나 판결의 부당함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즉 독일의 제도는 재판을 다시 심사하는 상급심의 구조가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예외적 통 제 장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헌정 국가에서는 애초에 재판 자체 를 헌법 심사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확정력과 법적 안정성 그리 고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정 원리를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국회에서 거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재로 밀어붙이고 있는, 85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지금 이 자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헌법소원제는 어떻습니까? 1심·2심·대법원을 거친 사건 을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3심제를 무너뜨리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또 다른 기관이 재판의 형태로 다시 판단하게 되는 순간 헌법재판 소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슈퍼 대법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근본적 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가면서까지 지금 이 시점에 재판소원제를 반드시 도입해 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무리하게 추진하 는 것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었던 제도를 지금 이 순간에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판결 이후에 급속도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고 듣 고 계셨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권력자 한 사람의 사법적 리스크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특정 정치인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제도는 권력의 필요에 따라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헌법의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소원제 도입은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또 하나의 상급심으로 만 들어 사법체계 전체를 재편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 면 권력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는 측은 분명히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재판소원제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흔드 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민주당의 이렇게 일방적인 의회 독재에 대한, 통과를 위한 저지를 위해서 많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악전고투 속에서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아주 심각한 존경심을 표합니다. 특히 무모한, 민주당에 가서 힘들게 목숨 걸고 단식 투쟁을 하셨던 장동혁 대표와 24 시간 필버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던 그 진심에 고개를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넘을 수도 있고 입법도 행정도 넘어설 수 있겠지만 사법부의 독재적 장악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국민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장내 소란) 우리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59
자자, 지금 구자근 의원께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발언, 토론에 대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방해행위 좀 제지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투표가……」 하는 의원 있음) 좀 기다리세요.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분은 조계원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이면 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오 래 갈 것 같고, 20년 갈 것 같은 권력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평생 나만은 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여백구과극이라고 우리 인생 역시도 문틈 새로 보이는 그 틈새에 백마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형태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입니다. (「마무리하시라고! 투표를 하자 그랬잖아!」 하는 의원 있음) 조계원 의원님,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빨리 투표합시다! 빨리 투표하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 다 끝났습니다. 투표 좀 하자고요」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 민주당의 이런 작은, 사소한 국회의 이런 부분들도 참지 못하고 저렇게 소란을 부리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상식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양심을 믿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어떤 것이 국민과 앞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를 위한 것인지 현명한 판 단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무제한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2인 서면동의) (19시13분)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일부 의원 발언대 옆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있음)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86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김동아 의원, 김용만 의원, 노종면 의원, 백승아 의원, 이상식 의원, 조계원 의원, 신장 식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 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시15분 투표개시)
자, 저 플래카드는 치우시지요. 플래카드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합니다. 플 래카드는 치우시지요. 국회 국회법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 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는 피켓으로도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니까 플래카드는 치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이 무너지는데 플래카드가 뭐 그리 문제라고 그것을 이야기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충돌하지 마세요. 자, 자, 조용히 하시고…… (장내 소란) 자, 자, 그만하시고…… (「역사가 보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해 주시지요. 제가 국회법을 보고 있는데요. 제 얘기 좀 들어 보시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조항에 위배되고 있 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피켓을 든 적은 많이 있어서 그것은 관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플래카 드까지 든 것은 과해 보입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를 치워 주시기 바라고, 괜히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시면 되지 과하게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좋겠습 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장은 국민들 전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서로 국민들 보 시기에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플래카드 는 치워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두 번째는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래서 이렇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해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61 럽힐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장내 소란) 참, 그만하시지요. 그러니까 플래카드 같은 것 좀 걷으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닥치잖아요. 자, 현수막은 정리했으니까 잠깐 좀 조용히 계시지요. 자, 들어가시지요. (「의장님, 사람을 쳤어요. 피켓으로 사람을 쳤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라고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이 사과시킬 권한이 없어요. 사과는 징계예요, 징계」 하는 의원 있음) (「기자도 아니면서 왜 사진 찍어요」 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좀 계세요. 아이고, 참 정말. (「어제는 즉각즉각 반응하시더니」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면전에 와 사진 찍는 걸 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데 얼굴에 들이대니까 그래서 그걸 저항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사과를 안 하잖아」 하는 의원 있음) 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의장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단지 사과를 본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사과 자체도 징계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명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그렇 게 하고 당사자 간에 또는 교섭단체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고 들어가시지요. 제가 얘기한 것은 플래카드가 과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플래카드는 치웠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항의 표시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장에 그래도 침묵으로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더 과해져서 질 서를 어지럽히는, 이 회의 진행의 질서가 어지럽혀지면 그것은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고 상황은 상황대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상황대로 정리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교 섭단체 간에도 그렇고 당사자들 간에도 그렇고 또 그리고 윤리위원회 제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도 서로 갈등하고 이렇 게 힘들게 부닥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본회의장은 그동안 우리 헌정사의 여러 가지 역사를 만들어 왔고 여기에서 정말 몸싸 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 다 있는 것 아니겠습 니까? 22대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심지어는 계엄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본회의장의 여기 계신 분들은 동료 의원 들 아닙니까? 동료 의원들끼리 너무 과한 발언이나 과한 몸짓으로 서로 상처가 나면 정 말 화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과하지 않게 또 의사 표현은 의사 표현대 86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로 해 나가시면서 과하지 않게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데거든요, 초등학생들도 보고 있고. 그렇 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 모 습이 국민의 표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본회의장 의 우리의 모습을 잘 만들어 내자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의장께서 그러면 이런 갈등이 되는 법안 상정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세요. 자, 들어가시지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자, 이제 들어가시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책임 있는 조치가 진행될 거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어제 국회법을 확인했는데…… (「국민의힘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어제 국회법을 확인했는데 사과는 징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일방 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 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19시37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2표 중 가 18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63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845) (19시44분)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843) (19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 국힘당 의원들은 몸으로 표결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막았어야 할 것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었습니다. 국민이 온몸으로, 맨몸으로 장갑차와 계엄군을 막았을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부분은 도망갔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대법관 증원을 끝으로 사법개혁 3법이 마무리됩니다.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 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법정의를 향한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었습니다.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내란의 위기를 극복해 낸 국회는 이 숭고한 헌법정신을 본청 입구와 의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 자 명한 진리를 사법부는 1단계 사법개혁이 완수되는 오늘부터라도 모든 구성원의 양심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혁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최근 법원장회의를 통해 사과 없이 적반하장 격으로 숙의가 필요하다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 월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재판기록 검토와 숙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판결을 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숙의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 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반면 국회는 사법부의 목소리에 경청해 왔습니다. 국회는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와 신 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사 86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건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대법관 수가 0.27명인데 이는 OECD 가입국 중 32 위라는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100명이 넘는 대법관을 둔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대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로 인한 재판 지 연과 대법관의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 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여 3심인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 를 마련했습니다. 국회가 개혁 완성과 사법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사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사법 불신의 최종 책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뒤에 숨어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기 바랍 니다. 무엇보다 일선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조 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정치판사들로 인해 퇴색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특정인의 사심과 권위주의가 사법부 전체의 오명이 되지 않도록 사법부는 하루빨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특히 사법개혁 3법의 무게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오직 국민과 헌법정신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병합 조정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장경태·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송석준) (19시51분)
먼저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픈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제 지역구를 여 러모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웅비시키겠 습니다라는 각오로 의정할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제 기대와 다른, 너무나 기대와 다른 현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 다. 특히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 이곳 국회본회의장 그리고 또 제가 소속된 국회 법 사위 현장은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 결과 조금 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65 에도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법이 어이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 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 개악을 넘어서 헌 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바로 이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된다고 간곡하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겉으로는 사법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피맺힌 절규와 합리적인 비판에도 귀를 닫고 기어이 묻지마 재판소원 도입, 묻지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강제 통과시켰고 이제는 묻지마 대법관 대폭 증원법 까지 통과시키려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 에 굴복시키려는 검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일 것입니다. 영국의 액튼 경이 얘기했듯이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비대해진 정치권력 이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역사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주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앞서 통과된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도입법 오늘 상정된 대법관 증 원법도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독재권력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의 탈을 쓰고 사법부의 통제를 무력화하는 양두구육이 그 본질이고 민낯 아닙니까? 왜냐하 면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은 권력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민주주의의 근 간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9시 55분에 천준호 의원 등 162인으로부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석준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신속한 재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마치 국민을 위한 개혁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사법 장악을 통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장 기독재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방송 3법 개악, 노란봉 투법 및 제1·제2·제3차 상법 개정으로 검찰과 언론을 장악 그리고 기업 죽이기에 몰두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작년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갑자기 밀어붙 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사회교대) 86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당시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에 찬 성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 모두를 겨냥하여 탄핵소추를 할 것처럼 압박했고 파기환송심을 담당하였던 서울고등법원 제7재판부가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신속히 지정하자 해당 재 판부 판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하겠다며 겁박했습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결에 대한 현장감사라는 유례도 없고 권한도 없는 감사를 강제로 실시하는 등 대법원을 전방위적으로 겁박하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것으로도 불안했던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원천적 으로 지우기 위한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 배임죄 폐지 법안 등 정권 유 지와 연장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 입법을 해 왔던 것을 국민 여러 분들은 똑똑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중에서 압권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을 통해 아예 심판을 자기편으로 심겠 다는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이 확실시되자 후보 자격 및 정권 유지 를 위해 사법부를 자기편으로 갈아 치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무차별적으로 사법부를 공격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을 하려는 정권의 정치적 계산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연막전술 때문에 아직도 대법관 증원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대법원 증원을 밀어붙이는 이유 를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계산은 이럴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 원장을 포함한 10명이 퇴임하는데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 22 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임명 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 가 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죄와 무죄를 판결한 대법관 수가 각각 10명 대 2명이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12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유무죄의 결과는 10명 대 14명으로 무죄 취지로 뒤집힐 수 있다 는 것을 말해 줍니다. 대법관 증원 카드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대법관을 12명은 늘려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대법관이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 립성이 파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존재 의의는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 고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사법시스템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통일된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기능은 하 루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지난 80여 년간 무수히 많은 법적 판결과 사법행정의 시행착오를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67 오죽하면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세계 각국의 성장 과 정을 분석해 본 결과 대한민국의 제도가 가장 모범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 모범적인 경 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 낸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제도야말로 각국에서 배워야 될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짧은 근대화·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다듬어졌지만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국가 제도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짧은 기간 안에 하나하나 파괴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 니다. 치밀하고 정교한 제도적 정비와 검토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과 같이 무작정 대법관 수만 늘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대법관 숫자만 늘리는 것이 결코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 습니다. 자칫 판결 간 일관성을 파괴하고 하급심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의 질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급한 대법관 증원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려 섞인 비판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관 숫자를 늘리게 되면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법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많은 하급심의 유능한 재판관들이 자리 를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은 하급심, 사실심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재판관들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 하급심, 사실심을 방치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아무리 대법원 시스템을 보강한들 일반 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는 더욱더 좁아지고 부실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 아닙니까? 성급한 대법관 증원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려 섞인 비판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입 니다.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의 문제점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여실히 나타납 니다. 해외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의 사법 파괴 사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식 포퓰 리즘으로 통치하는 전형적인 국가였습니다. 풍부한 석유자원만 믿고 국민들의 경제적·사 회적 수요는 국가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오판과 오만이 횡행했습니다. 한때 베네수 엘라의 포퓰리즘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네수엘라 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국가부도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이 미 국에 의해 체포 압송되면서 오직 정치적 혼란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러한 불행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차베스와 그 후 계자인 마두로 정권의 사법부 장악입니다.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 고자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관 수를 본래 20명에서 32명으로 12명을 급격하게 증원 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정치권력에 종속된 베네수 엘라의 사법부는 행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고 권력 통제 기능이 무력화되어 친정부 적인 판결만을 양산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독재국가가 되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붕괴되어 오늘날의 비참 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뿐이 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져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본분은 망각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86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략적 이유로 대법관을 증원하려다 실패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은 친정권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대법관을 15명에서 30명으로 대 폭 증원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헝가리는 독재국가로 전락하며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 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시각 시선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대법원이 자신들의 정책을 반대하자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 이른바 코트 패킹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9명의 연방대법관을 15 명으로 늘리려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13명으로 늘리려고 했지만 이런 사법부 장악 시 도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거센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결국 실패한 적이 있습니 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된다면 나쁜 선례가 되어 앞으로 다른 정권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법부 판결의 객관성과 공 정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사법개혁은 단순한 대법관 수 증 원이 아니라 상고제도 개편 그리고 법관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이고 치밀한 점 검과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에는 사법개혁의 당사자인 사법부 또 추진 주체 인 국회, 주권자인 국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숙의를 바탕으로 투명하 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법 실패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실험 삼아 대충 어설프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따라서 치밀한 준비와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번 대법관 증 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무제한토론의 자리를 빌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통과시 켜 왔던 수많은 악법의 문제점들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렇게 법안들이 양두구육식 개악 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언 9개월이 돼 갑니다. 9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 니까? 최근에는 코스피 주가 6000 고지를 뚫었다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또 정권 담당자 들은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물론 이런 주가 목표 달성은 나름대로 많은 국민들을 행복 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려고 하려면 진 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도가 건실화되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주체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 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거대 여당과 더불어서 자행된 무수한 악법들이 바로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됐고 그것이 곧 시행을 앞두거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시스템을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새로운 검 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이루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69 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형사사법 제도의 장점 또 그로 축적된 이 검찰들의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아니냐, 심각한 수 사 현장, 다시 말해서 민생 현장에서의 난맥상은 지금 심각한 현실적인 우려로 커져 가 고 있습니다. 공소청을 만든다고 했지요. 지금 공소청을 이제는 과거의 검찰청 총장을 갖다가 공소 청장으로 임명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일선의 검사들도 흔들리고 헷갈려 합니다. 어 떻게 될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어거지로 공소청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나.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소송법 조항만 130개가 넘게 개정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다원화되면서 그 복잡한 수사기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당초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었지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강하 다, 독소조항이 많다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철회해서 그 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 수사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이 서로 중복됐 을 경우, 서로 상충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명쾌한 방향 제시 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거지로 검찰을 두드려 패고 검찰을 넘어뜨려 놓고는 그다음에 그 들이 했던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재명 정부는 명쾌한 답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도대체 이렇게 그동안에 잘 다듬어져 온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 특히 검찰조 직,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부분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검찰조직을 그저 본 인의, 대통령이 된 이재명,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소 또 여러 가지 재판 이런 것을 두고 원죄가 검찰에 있다고 검찰을 마구 두드려 패고 검찰을 이제 폐지하겠다고, 없애겠 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찰을 폐지 또는 검찰 개악을 통해서 국민들 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사실상 검찰 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힘들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양두 구육에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수완박, 검찰개혁의 허구성에 관해서 정리가 잘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이신 전 서울시립대 법학전 문대학원장인 구상진 원장님의 글인데요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모처럼 이 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들 앞에 섰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 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 등 소위 4대 검찰개혁법안이 건국헌법 이래 역대 대한민국헌법이 정 해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본 발제자의 판단과 논거 87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를 지지한다.’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제도를 비롯한 수사체계는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부분이다. 각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는 여러 이형태가 있기는 하나 수사와 재판 그리고 형집행의 절차를 포함하는 것에는 예 외가 있을 수 없다. 수사와 재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심문·구속·압수·수색·검증 등의 강 제처분을 예심법원이 관장하고 경찰의 구속은 금하는 경향도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는 이를 주로 수사기관이 담당하되 법원이 통제하고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는 검찰의 통 제도 받도록 하고 있다. 자유세계에 유례가 없는 10일이나 되는 경찰구속 제도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경찰 일부 등에서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강제처분을 하였던 일제 경찰의 폐습을 동경 하여 검찰의 통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듯도 하나 이는 1948년 미군정법령으로 인신 구속영장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헌법이 금지하는 폐습이고 강제처분은 수사기관이 아 니라 예심법원 또는 치안판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수사에는 수사의 개시, 피해자의 증거의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의 진행 그리고 소 추 여부의 결정이라는 수사 종결의 단계가 있기 마련이고 소추와 공소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수사라는 것은 범죄 엄폐의 목적이 아니라면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독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를 담당할 기구로서는 검찰과 각종 경찰이 있는 것 역시 세계 보편의 상황이다.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수사 관여가 일반적이나 미국의 FBI와 같이 수사를 위해 설치된 특수조직이 아닌 일반경찰의 수사활동은 수사부서에 한정된다. 일반적 검찰제도를 취하 지 아니하였던 영국도 1986년 검찰제도를 정비하였고 미국은 건국 이전부터 어터니 제너 럴(Attorney General)이라는 검찰 성격의 기구를 도입하고 건국 이래 강화하여 검찰제도 를 취해 왔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일본 등 대륙법계에서는 대체로 행정경찰과 사 법경찰을 분리하여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은 사법경찰로 한정하고 검찰이 철저히 통제하 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북한 등 공산권에도 검찰제도는 일반화되어 있고 법원이나 검찰의 통 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찰활동도 있는 듯하나 공인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형사사법에서의 법원의 역할은 대체로 강제처분에 관한 수사기관 활동의 통제 이외에 는 소추된 범죄의 인정 여부와 양형이므로 수사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비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특히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증 거 확보를 부실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엄폐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원은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에 있어서 수사체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수사체제는 헌법적 형사사법체 제의 주요 부분이 되는 것이고, 특히 주제발표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은 형사사 법의 중심기구로서의 검찰에 관하여 상세한 표준을 제시하여 검찰이 형사사법제도의 중 심이라는 점을 명백히 표현한 바도 있다. 형사사법제도는 주요 헌법질서로서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형사사법제 도는 범죄를 색출·처단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금지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71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조직·운영된다. 범죄라는 것은 국가공동체가 형벌로서 억 제하도록 약속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침해행위이고 이를 색출·처단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주요 이유의 하나이므로 국가는 반드시 범죄를 색출·처단해야만 한다. 그리고 범죄의 색출·처단에는 국가적 강제력이 동원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불필요 하거나 금지된 인권침해가 발생할 위험도 많으므로 이 또한 엄금되어야만 한다. 특히 이 과정에 정치권력이 개입하여 자기세력이 저질렀거나 자기세력에게 불이익한 범죄를 엄폐 하려 하거나 범죄수사를 빙자하여 반대세력에게 불합리한 가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큰 폐단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점은 절대적으로 제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대헌법은 이러한 대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 법치주 의, 죄형법정주의, 형사절차법률주의 등 각종 제도장치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인 권선언 제16조의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립되지 아니한 사회에 는 헌법이 없다’라는 표현도 바로 이러한 점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근간인 검찰제도는 정권의 이익이나 취향에 따라 자의 적으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다면 ‘사람이 먼저’라는 더불어 민주당의 구호는 완전한 사기적 선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머지않아 범죄로부터의 안전 이 보장되지 않는 국민적 재앙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크게 증대될 것이다. 이미 검찰이 내란죄도, 살인죄도, 조직사기범도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간첩죄에 대 하여는 사실상 국가방어망이 해제되어 있어 범죄수사에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인데 이제 검찰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고 정치권력이 수사를 장악하게 내버려둔다면 정치 권력이 자행하는 선거범죄 등 권력적 범죄를 바로잡을 길이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각 종 권력적 범죄가 행행하는 악의 소굴이 초래될 위험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한 소위 4대 검찰개혁법안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반문명적 폭거이므로 폐기되어야 한 다.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과정에서 형사절차 개혁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1808년에 나폴 레온 치죄법에 의하여 과거에 직권규문주의·비밀주의·법정증거주의 등 폐습을 타파하기 위하여 제도화되었으며 미국·독일에서 발전되었고 이후 200년 이상의 각종 경험과 연구 를 통하여 정비되어 세계 각국에 보편화된 문명적 형사절차의 상징이 된 제도이다.’ 이것 이 검찰제도입니다. ‘특별한 연구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정권적 이해를 위하여 이를, 다시 말해서 검찰제도 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세계적 비난과 간섭을 면하기 어려울 반문명적 폭거에 지나지 않 을 것이다.’ 지금 이 주장은 지난해 6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구상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 대학원 전 원장님의 글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가 명기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역대 헌정에서 인정되어 온 검찰총장과 검사이자 세계 각국이 공인하는 검찰제도상의 검찰총장과 검사이므로 검찰제 도를 폐지하고 날조하려는 공소청의 검찰총장과 검사로 대치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국회 대신에 다른 조직의 국회의원이라는 명칭 의 직책을 정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나 법원조직법에 의하지 아니한 별도의 법관이 재판을 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헌법파괴행위이다. 87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특별검사는 헌법적 기초가 부실하기는 하나 관행이 되었다고도 하겠으나 공수처 검사 역시 헌법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의 지엽적 논거로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검사가 무슨 기준이나 근거로 영장청구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안된 법안이 중심 정치라 할 국가수사위원회는 온갖 위험이 가득한 악의 조직이다. 권력의 수사관여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과의 관계도 강구 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절차를 고장 낼 의도가 아니라면 거의 아무런 건설적 의미도 발 견할 수 없다. 수사란 사실과 정의를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사실과 정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과 정의를 자의적으로 날조하는 것을 제 도화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설립하지 않는 걸로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 검찰개혁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으면서 수사 현장, 민생 현장에서는 난맥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정말 기 가 막히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검찰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언론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각종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쓰고 권력의 칼을 휘둘 러 대지만 결과를 보면 오로지 권력의 연장 또 그들이 원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의 확보, 이런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 바로 양두구육, 바로 양 탈을 쓰고 늑대의 속을 가리는 그런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이루어진 언론 장악을 위한 법안이 3개가 있었지요. 지난해 8월 26일 날 시행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난 9월 9일 시행된 한국교 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BS법이지요.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이것도 9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MBC법이지요. 이러한 3개 법에 의해 서 다수 여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 지 이미 국민들께는 그동안 우리 당에서도 투쟁 과정에서 많이 소개해 드리고 보고드렸 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되돌아보고 가겠습니다. EBS법 또 MBC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들은 이사회의 이사 수를 증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EBS법에서 이사회 이사의 숫자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4명을 늘립니다. 그런데 여기의 임명을 하는 주체들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대비 차등화해서 5명, 시청자위원회 2명 그리고 임직원 과반수의 1명, 미디어학회 1명, 교육단체 1명, 교육부장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이런 식으로 이사회 구성을 바로 여당 의 입맛에 맞는, 여당 친화적인 단체들과 여당 위의 이런 방식으로 이사 수를 채우겠다 는 겁니다. 증원된 이사 수를 채워서 이 이사들이 EBS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은 편 향적 방송 편성이라든가 운영은 불가피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방송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방송법에서도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를 신설 해서 여기서 소위 방송 편성 이런 권한을 갖고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가 ‘보도책임자는 직원의 과반수 동의로 임명한다’ 이런 규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73 기서도 역시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역시 이사의 임명 주체들은 숫자가 많은 거대 여당 위주로 국회 교섭단체에서 6명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 임직원 과 반수에서 3명 그리고 미디어학회에서 2명, 변호사단체에서 2명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보면 그럴 듯해 보이고 굉장히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상 친여 성향의 기관·단체들에서, 그러한 기관에서 사실상 방송의 주요 이사들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증원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MBC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이사회 이사 수를 종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면 서 역시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여당 친화적인 기관·단체·조직에서 임명함으로 해서 사 실상 방송들을 이재명 정부 친화적인 구조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방송 장악을 통해서 정권의 연장, 이 정권이 무도한 이런 정책을 또 그런 조치를 취해도 거기에 대해서 견제 해 줘야 될 제4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이렇게 본인의 입맛에 맞는 논조로 끌고 가겠 다는 그러한 속셈이 여실히 보이는 소위 방송개혁이라는 이름의 방송개악 아닙니까? 이 것이야말로 방송 부문의, 언론 부문의 양두구육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점을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를 증원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한테 이사추천권 을 줬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노조와 친여단체들에게 소위 이사회 구성권을 쥐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언필칭,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라는 그럴 듯한 양의 탈을 씌우지만 실제로는 친정부적인 단체들을 내세워 사실상 방송 을 권력이 장악하고자 하는 바로 늑대의 민낯의 실상, 소위 양의 탈을 쓰고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장악을 하겠다고 하는 이 늑대의 민낯을 여지 없이 보여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송 장악 행태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 장악 또 사법 장악을 위한 이런 행태가 마치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했던 그 사례라고 보이는데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역시 이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노조에게 공영방송 사장선출권을 부여하고 모든 언론의 공영방 송화로 친차베스 언론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바로 독재를 완성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 단들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장악을 하고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장악해서 본인들의 영구 집권 체제를 획책 한, 하지만 오늘날의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그 부유하던 나라가 이제는 가난한 나라, 이제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나아가서 이번에 정말 미국에게 대통령이 붙잡혀 가고 수 감되는 황당한 이런 사태를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증원 이것을 다시 한번 문제를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국가에 이런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공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통상 여 섯 명 내지 여덟 명입니다. 어느 방송사든, 방송사도 일종의 어떤 기관인데 같은 기관인 데도 여기는 열 명 이내, 여섯 내지 여덟 명의 이사를 둔 반면에 MBC나 EBS 이런 방 송사들에 대해서는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그 이사 구성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 로 하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독재의 본성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편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의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방송의 편성권 주체는 방송법인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미 잘 알려진 또 우리 판례로도 형성된 우리 방송의 어떤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송법인의 권한을 이 렇게 편성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인으로부터 뺏어 가겠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이 87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제 노조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노조의 현실을 보면 강성노조 소위 민노총 계열의 언론노조가 다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 보면 굉장히 편향적, 방 송사가 편성위원회라는 그럴 듯한 민주적인 이름을 걸고 사실상 편향적 이런 인사들로 구성이 되면 결국 공정한 방송, 언론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민간방송사인 YTN, 연합뉴스 등에도 이런 방송법 개정안이 적용이 됨 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방송의 어떤 국유화·공유화가 이제 현실화되는 것 아닙 니까? 소위 말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권력의 제4부라 고 할 수 있는 언론기관들이 이렇게 권력에 지배되고 권력에 끌려다닐 수 있는 이런 구 조로 바뀌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폭정,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견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방송·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악법들로 인해서 방송사 들의 경영의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및 이사회 의 고유권한인 편성권과 임원 임명권 등을 결국은 제약하고 축소시켜서 편성위원회와 무 슨 각종 위원회, 이사 이런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의사결정과 경영의 효율에 상당한 제 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방송의 또 언론의 공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본에 의해서 설립된 또 운영 되던 이 방송사들의 경영의 비효율화가 심해진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적 부담으로 귀착되 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송·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시행된 EBS법, MBC법, 방송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을 두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언론개혁이라는 양의 탈을 쓴 사실상 방송·언론 장악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대로 직시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겠다 라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폭거적 법안 처리에 맞서서 사법부가 무너지고 사법부 가 특정 권력에 의해서 장악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실 종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권력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곡하게 국민 여러 분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발 이 법은 처리돼서는 안 되겠 다, 부결이 꼭 될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또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 분들이 반드시 부결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법이 처리되기 전에 이 미 처리된 나쁜 법안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을 힘들게 하고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나쁜 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이게 3월 10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노란봉투법. 노란 봉투법이라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헷갈리실 겁니다. 도대체 법안 이름이 어떻 게 이렇게 색깔이 있고 또 봉투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막연하게 들리는 어감은 굉장 히 따뜻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75 이것도 대표적인 소위 양두구육의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노란봉투라는 아주 그럴듯한 양 탈을 쓰고 탄생한 이 법은 바로 기업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걸 넘어서 파괴하는 아주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이미 이 법이 이곳에서 가결됐고 공포 돼서 이제 곧 며칠 후 3월 10일이면 시행된다는 정말 끔찍한 현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 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만든다고 이렇게저렇게 요새 정부 측에서는 얘기를 하지 만, 또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올라오다가 동료 여당 의원 들을 만났더니 본인들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 다만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문제가 생기 면 그때 고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입니다. 문제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일단은 당의 방 침이고 이렇게 정해진 길이니까 가자, 가고 문제가 심각하면 그때 고치자. 이것은 정말 기업을 다 죽여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이것을 고친들 죽은 기업이 금방 살아나겠습니까? 이미 기업에서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기 힘들다 그래서 떠난 기업들, 해외로 이전하고 접은 기업들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또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한 법으로 인해서 경영권이 제약되 고 소위 민간들이 투자한 모든 자본들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상황까지 온다면 결국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접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없는 형태의 기업, 시 스템 전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AI, 로봇, 이제 모든 자동화 기능으로 사실상 노동 자 없는 기업도 가능한 현실 아닙니까? 바로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노 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앗 아 가고 말려 버리고 파괴해 버린다는 무서운 역설적인 현상을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곧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한번 현장을 가 보십시오. 기업 현장을 가 보시면 곡소리가 납니다. 그 곡소리를 왜 못 듣고 계십니까? 3월 10일 시행을 앞둔 이 노란봉투법이 갖는 독소적 현상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발 현장을 가 보십시오. 국민들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일단 시행해 보 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다시 고쳐 보자? 그렇게 기업들과 국민들이 우리 정치세력들의, 정치인들의 시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야 나쁜 법을 만들었든 좋은 법을 만들었든 꼬박꼬박 세비 받고 자 기의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기업을 무너뜨리고 기업을 쫓아내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 어 가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 현실에 대해서 책임 안 지겠습니까?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 서 지난번 필리버스터 때 제가 국민들 앞에 큰절로 사과를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22대 국회 300명 전원이 본회의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 같이 엎드려 서 백배사죄하면서 그동안에 나쁜 법 통과되도록, 나쁜 법을 만들도록 앞장섰거나 방조 했거나 막아 내지 못한 우리 모두 같이 책임이 있다고 해서 같이 제가 국민들 앞에 큰절 로 사죄하자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제가 보여드렸던 것 아닙니까. 지금 세간에 나가 보십시오. 국회 해산하랍니다, 국회. 국회 해산하라, 나쁜 법들만 만 들어 내고 다수의 폭거로 대한민국의 공든 탑을 허물어 내고 있는 22대 대한민국국회 해 체하고 국회의원들 전체 배지 겉으로만 떼지 말고 다 의원직 사퇴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제발 민심을 좀 똑바로 보라는 국민들의 엄청난, 뜨거운 목소리를 저는 가는 데 마다 정말 고통스럽게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87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이 자리에 함께하셨거나 하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민성을, 정말 간절한 외침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정말 듣기 좋고 보기 좋을 것 같은 이 법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독소 적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나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결정권 행 사하는 자를 사용자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 내지 파견의 원사업주까지도 확대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사 쟁의, 쟁의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를 굉장히 넓힌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노조의 범위도 굉장히 넓힌 겁니다. 시민단체 등 근로자가 아닌 자 가 가입을 해도 노조의 당사자가 돼서 노사 쟁의에 참여할 수 있는, 한마디로 싸움판을 엄청 키우는 거지요. 사용자의 범위도 넓히고 노조의 범위도 넓혀서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종 쟁의 때문에 기업 못해먹겠다고 하는 산업현장에 이제는 무한 쟁의의 수렁으로 기업들을 몰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노동 쟁의의 범위도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또 끼워 넣었지요. 근로조건의 결 정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제는 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한마디로 사용자의 범위도 넓혀서 노조의 범위도 넓혀서 싸움꾼들을 대거 늘려 놓고 또 거기에 싸움의 대상도 말도 안 되는 내용까지,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다 이제 싸움의 쟁 의 대상으로 넣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초격차, 정말 무한 경쟁을 하는 엄청 엄중한 시기에 우리 노동자 들과 기업자들을 쟁의의 장으로 몰아세우고 경영 결정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싸움 판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기업이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업들이 이 치 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누가 세금 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서 국가재정 곳간을 채우는 기업들, 국민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내고 온통 노사 쟁의의 전쟁터로 몰 아가면서 어떻게 기업을 잘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거는 2조의 정의 조항에 나오는 내용들 이고요. 또 소위 노동관계법이라고 해서 노란봉투법으로 위장한, 양 탈을 쓰고 있는 이 악법적 조항은 제3조와 제3조의2에도 나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 없는 노조활동도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 손해 배상이라는 것은 과도한 노조의 경영 간섭에 대해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야 무도한, 범위를 벗어난 이러한 어떤 노조의 과도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 쟁의행위도 손해배상청구 금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니, 부당한 행위, 불법행위를 하는데 이걸 갖고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면 기업들의 모든 방어권을 다 무력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해서 기 업을 운영하겠습니까? 부당행위, 불법행위, 노동자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이제 기업들은 고용을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고용 없는 기업, 고용 없는 경영 성장을 도 모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노동자 없는 기업들이 일반화가 될 겁니다.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노동자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아주 심각하고도 무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77 운 법인 것을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말 다시 한번 인 식하셔서 3월 10일 시행하고자 하는 이 법이 즉각 시행 중단되고 정말 기업을 살리고 노 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좋은 법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와 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란봉투로 위장한 양두구육적, 이렇게 기업 말살하고 일자리 소멸시키는 이 나 쁜 법을 즉각 폐기하고 제대로 된, 기업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참 좋은 법을 같이 여야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 낼 수 있기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 법원조직법 반대토론의 장이지만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님 들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또한 이 노란봉투법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행위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노조 방해 목적 손해배상청구도 금지한다’. 이것이 해석에 따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아닙니까?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노 조 방해 목적 손해배상청구, 말이 이렇지 주장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은 항상 내가 위태롭고 내가 방해받는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이게 다 손해 배상청구가 금지되는 겁니까? 이렇게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의 자기 방어를 위한 손해배 상청구 제도를, 이걸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기업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것 아닙니 까? 그뿐 아니라 배상액 감면에 관한 조항도 이게 또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배상, 손 해배상 의무자별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결정해서 법원에 배상액 감면 청구가 가능하도 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노조 및 근로자에 대한 책임 면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손배제도의 문제, 배상 액 감면에 관한 규정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노조 편들기, 무조건 기업들 얽어매기, 이 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로, 이런 모호한 규정으로 결국은 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트 리고, 다시 말해서 기업들을 쟁의의 전쟁터로 강제로 이 법에 의해서 몰아가는, 그래서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더구나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기업들이 이제는 일 자리도 줄일뿐더러 작은 중소기업들과의 협업체계까지도 파괴해서 어쩌면 도급 생태계까 지 그야말로 파괴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앨뿐더러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자 연스럽게 형성된 기업들의 생태계, 원청·하청 간의 다양한 도급 생태계를 파괴시켜서 결 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무너트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많은 지방기업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구소멸 또 의료 공백, 여러 가지 이유로 피폐해지고 정말 위축되고 퇴조해 가는 우리 지방, 지방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지방의 침체, 지방의 소멸 이것이 이제 더 가속화되 지 않겠습니까? 이 나쁜 법들이 바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향, 지방의 생태계를 무너트리고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그 무서운 현실을 제발 이해해 주십 시오. 노란봉투법으로 위장한 이 나쁜 법, 나쁜 제도, 즉각 시행의 시기를 다시 조정하고 다 87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시 제대로 된 법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 분 그리고 뒤에 계시는…… 의장님 어디 가셨네요. 존경하고픈 최민희 위원장님, 좋은 법을 만드는 데 다 같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정 말 악법,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로 위장한 양 탈을 쓰고 있는 이 나쁜 노동관계법을 즉각 시행을 중단시키고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법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호소를 여러 분께 드립니다. 결국 노조의 범위 확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노동쟁의가 일상화되는 거고 산 업의 평화를 파괴하는 그러한 법이 될 거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노조 쟁의 대상도 이렇게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자기방어권, 대항권은 또 완전히 박탈하는 식의 이런 손해 배상청구 금지 제도를 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기업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한꺼번에 기 업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3월 10일이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3월 10일이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 습니다. 오늘이 2월 27일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시행될 노란봉투법의 가공할 만한 폐 해와 문제를 생각하면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정말 잠이 안 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고 정치민주화를 이루어 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근저에는 바로 위대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또 최고의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노동자들, 바로 기업가 정신과 우수한 노 동자의 인적자원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바로 기업 현장을 이렇게 노사분쟁의 전쟁터로 강제 로 억지로 끌고 가는 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저는 정말 간곡하 게, 간곡하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냈던 기업가정신을 절대 훼손하 지 마시고 노동자들의 터전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노란봉투로 위장된 이 나쁜, 양탈로 위 장된 이 나쁜 법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무너뜨린다는 그 점을 강력히, 강력히 호소드리면서 즉각 폐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바로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낸 많은 악법 중에 이렇게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상법 개정안 시리즈 아닙니까? 지난해 7월 3일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 가 돼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또 2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25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또 3차 상법 개정안이 최근―그저께지요―통과가 돼서 이것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당연히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바꿀 것은 바 꿔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고 또 상법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낡은 조항은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개정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된 1차·2차 상법 개정안의 일관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주식시장 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 다시 말해서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을 해서 정 상적인 주식시장을 만들자, 주가를 정상화시키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정상적 인 주식시장을 통해서 주가를 정상화시키자 이런 것이 1·2·3차 상법 개정안의 요지 아닙 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79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나쁜 영향 을 미칠지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아닙니까? 이사가 당연히, 주주 에게 정말 충실할 의무를 갖는 것은 당연하지요. 해야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상응하는 보완 조치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으면 소송 대상, 소위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주주들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늘어난 거 아닙니까?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 서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무방비로 막 허용이 된다면 이사들이 적 극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그 회사에 장 기적 이런 성장을 위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감한 미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경쟁력을 애초부터 위축 시키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미래 경쟁 력을 위축시키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외면하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성장동력도 같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도개선할 때는 그것이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까지도 충분히 내다보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의 역할·소임, 바로 우리의 의무·책 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당장 주주들이 좋아하니까, 곧 주가가 오를 거 니까 이렇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제조항을 넣었단 말이지요. 물론 내국인 주식 투자자들은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지 속가능하게 이익을 내서 보다 많은 이익도 얻으면서 또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되기를 원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투기자본들, 특히 이제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해외 투기자본들, 이 투기자본들은 단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우리 회사들의,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가장 최대한 빠른 시 간 내에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내고 치고 빠지는 식의 이런 세력들이 바로 해외 투기자본 들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당장은 투기자본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가가 급속히 상승하는 재미는 보겠 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재미를 보고 어느 한순간에 신속히 빠져나갔을 때 그 이후의 책 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바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건 좋지만 그것이 갖는 중장 기적인 악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와 그에 대한 보완 조치까지 당연히 만들어야 됐던 것이 상법 개정의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보완 조치도 없이,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이 코스피 5000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밀어붙여 왔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외이사, 전체 이사 중의 3분의 1 이상을 선임하 는데 이런 게 있었고 또 감사위원 선임에도 3%를 확대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소위 대주주들의 권한을 좀 제약해서 어쩌면 보다 공정한·투명한 기업 운영을 도모한 다고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기업경영을 하는데 너무나 과도한 이러 88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한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뭔가 기업의 건전한 경영,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영 활동을 퇴조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주주에게도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대한민국 경제에 큰 그늘 을 드리우게 된다면 이러한 법안은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두 번째 2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5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는 크게 두 가지가 도입이 됐지요.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라는 게 좀 낯선 표현이긴 한 데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갖다가 이사 수만큼 줘서 뭔가 좀 전략적인 이런 투표를 함으로 해서 대주주들의 횡포를 막아 보자는 것이 집중투표제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러한 집중투표제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 위원 2명을 분리선출을 하되 3%를 적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힘센 대주주의 횡포를 막는 장치는 필요하고 또 일부는 그 런 역할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경영권의 과도한 제약과 이런 경영권의 간섭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쩌면 과감한 중장기 투자 또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경영 활 동은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가 정신은 어쩌면 장기 이윤 극대화 그다음에 미래 성장동력 극대화라는 그런 큰 목표와 함께 단기적으로 주주의 이 익을 도모하는 그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미래의 중장기적인 전략적 투자와 경영은 전혀 고려에도 없고 오로지 현 재 상태에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이름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라고 이렇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라는 것을 또 도입해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제약하게 된다면 좋아하는 것은 당장 단기간에 이익을 보고자 하는 외국의 거대 투기자본들에게 바로 기업들을 밥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먹잇감으로? 대 한민국의 우량 기업들의 이 현실을 이제 외국 투기자본들에게 무방비로 방어권이 제약된 상태로 내몰아서 결과적으로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현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될 2차 상법 개정안까지도 이미 국회가 통과돼서 지 금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은 1년 유예를 했다고는 하지만 곧 기업들에게는 무서운 경영 제약의 현실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성을 미리 알고 잘못된 것에 대한 보완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난 25일 날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지요. 자사주 소각 의 무화 이렇게 되면, 대주주들의 자사주 의무 소각을 강제한다면 당장 주주들의 이익은 늘 어날 수 있겠지만, 자사주를 취득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M&A 목적이 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부 자본 의존도가 높 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자사주 보유를 통해서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여지를 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고려라든가…… 그리고 또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큰 경영 전략상의 목적상 취득한 이런 자사주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이렇게 무조 건 처분을 의무화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한꺼번에 파괴 하고 악화시키고 거대한 제약조건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을 때 1·2·3차 이 법에 의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소위 해외 투기자본들에 엄청난 호재를 제공해 주지만 바로 우리 국내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81 벤처기업들은 엄청난 제약조건과 무거운 짐을 걸머짐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경 영 환경이 악화된다는 현실 이거를 우리는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 드립니다. 바로 이 상법 개정안이 갖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기업의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경쟁력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 이런 것이 이 법들로 인해서 많이 위축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이것 이 결국은 잘못하면 투기자본에 의해서 부적격 이사 선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실제 과거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1919년에 엘리엇이, 외국자본이 현대차 상대 경쟁사의 CEO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현실화가 된다 면 결국은 국내, 우리 국민들께서 잘 키워 주고 또 기업가 정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 온 이 현대자동차를, 거기에 고급정보, 고급기술 정보가 이런 외부 원치 않는 감사위 원 선임으로 그들에 의해서 기술이 유출되고 기술이 탈취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가 아주 취약한 국내 기업들을 갖다 위기로 몰아 갈 수 있는, 또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도둑질당할 수 있 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 국회에서 우리가 만든다는 것이 얼마 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는 꼭 시간이 지나고 기업들이 어려워져 봐야 알겠습니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고들을 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이 울먹이면서 국 회 앞에서 외치고 또 많은 이런 토론의 장에서 울부짖으면서 이 잘못된 제도 만들어져서 는 안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정말 작은 목소리까지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챙겨야 되는데 한결같이 국내 경제 계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악법들을 이렇게 억지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되겠 습니까? 저는 22대 국회 들어와서 제가 3선 의원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지만 정말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보람 있는 법안, 정말 통과 많이 시켜 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 다. 온갖 악법들 통과되는 걸 억지로 막다가 못 막아 내고 허탈하게 발을 돌려야 되는 그런 현실을 너무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나마 지난 1월 29일 날 그래도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이 있었 지요,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제가 대표발의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한 국 가의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된 법안조차도 사실은 기업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원했던 52시간 노동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바로 첨단산 업·반도체산업 업계의 목소리를 우리는 반영을 못 해 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유가? 노동계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노동자들은 존중해야지요. 노동자들의 권익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분들이 노력한 이상으로 우리가 보상해 드릴 수 있다면 보상 해 드리는 방법도 찾아봐야지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전략산업, 반도체산업에서 정말 1000분을 아껴 가면서 집중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왜 그것을 인위적으로 88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막습니까? 연구개발에는 집중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밤을 새워서 초단기간 내에 가장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HBM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반도체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이천시에는 바로 HBM 첨단 반도체 생산을 하는 SK하이닉스의 본사와 R&D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성시대를 보면서 정말 기분도 좋고 뿌듯한 맛도 있 지만 과연 이 전성기, 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우리 정치권에서는 기업들의 미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전략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어쩌면은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 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억지로 뭘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규제, 제발 일 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게 시간 제약을 억지로, 노동시간 제약을 억지로 하지 마라. 우 리는 우리 시간에 맞게 바로 당사자들, 연구 노동자들, 지식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아도 또 강성노조 책임자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바로 기업 들의 보배인 지식 그런 최고의 기술자들은 알아서 보호하고 알아서 노동할 때 하고 또 쉴 때 쉬고 더 보상할 때는 보상하면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그들의 자율적 노동 조건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52시간 노동규제를, 억지로 이것을 지켜라라고 강제합니까? 연구개발에는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멈추면 다시 재개할 때 는 엄청난 또 공회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소모전을 국가가 강요를 해야 되나요? HBM의 전성시대가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행히 SK하이닉스가 HBF라고 플래시 메모리로 이제 새로운 HBF를 개발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 이상 이후에도 또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기노동결정권을 제발 정부가 간섭하고 규 제하는 거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국회에서 꼭 해야 될 법들은 안 만들고 이렇게 어거지로 기업들을 해 외의 투기자본들에게 먹잇감으로 내몰고 또 강성노조들의 전쟁터로 기업인들을 몰아세우 고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에 고용 없는 성장, 다시 말해서 일자리 없는 기업 성장을 왜 강요합니까? AI와 로봇 자동화 시설로 이제 노동자 필요 없는 기업 구조로 우리 기업들 이 다 전환하고 나면 이제는 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합니까? 제발 우리 국회가 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일자리를 파괴하고 기업들을 힘들게 해서 해외로 내몰고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렇게 개념 없고 어리석은 법들을 더 이상 만들어 내서는 안 되고 만들어진 법들 즉각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 즉각 폐기하는 데, 지금 이렇 게 3월 3일까지 필리버스터, 우리는 서로 투쟁을 하고 또 여당에서는, 거대 여당들은 짬 짜미해서 마치 우리 소수 야당을 데리고 놀듯이 이렇게 마구마구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 을 정말 개념 없는 무슨 전투장으로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제발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계 실 때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악법들을 같이 폐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 히 소망합니다. (「물 한잔 들고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83 제가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추미애 위원장을 상대하면서 엄청 정말 말도 안 되 는 고통을 많이 받아 왔는데 오늘 이렇게 제 뒤에 최민희 위원장이 계시니까 참 여러 가 지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저하고 뭐 이렇게 악연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원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제가 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늦은 심야시간에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 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 주말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시면서 저의 반 대토론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오늘 본 주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우리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겁니다, 14명을 12명을 더해서 26명으로. 대법관이 늘어나면 아마 법관들은 좋아할 겁니다. 법관들은 당장 고위직이 늘어나면 승진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좋아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장회의에서는 이 법원조직법, 이미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또 형법에서 법왜곡죄 만든 이 형법 개정안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문제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필칭 대법관 숫자를 늘려 주면 당연히 대법원은 쌍수 들고 환영할 것으로 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차관 숫자 를 현재 둘인데 10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아마 국토부 직원들 엄청 좋아할 겁니 다. 고위 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얼마나 좋겠 습니까? 그런데 대법관 숫자를 12명이나 늘려 주면 지금 평판사들이 앞으로 대법관이 될 수 있 는 기회는 배 이상 기회가 늘어나는데 왜 법관들이 우려를 할까요? 바로 이 대법관 증원 자체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마치 그동안에 정체됐던 대법원 최종심 판결이 이제는 신속 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 안에서는 대법관 승진할 수 있는 진급 기회가 있어서 좋고 밖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재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줘서 좋 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고 심지어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원에, 사법부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법부의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결국은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는 한 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또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 총원 범위 내 에서 운영을 해야 국민들의 세금을 아끼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 까? 또 기획재정부에서, 물론 이제 기획예산처로 분리가 됐지만, 예산이라는 것도 이렇게 국가에서 국민들의 혈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누가 늘려 달라고 늘려 줄 수 없 는 거 아닙니까? 한정된 세수를 갖고, 한정된 혈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 게 줄일 데는 줄이고 늘릴 데는 늘려서 운영되는 예산과 조직, 국가 공무원 정원 숫자를 한정된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대법관을 숫자를 늘린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법원 법관 숫자를 전체적으로 늘려 주면 아마 재판받는 속도는 빨라질 88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것이고 국민들의 구제받을 기회는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가기관들 사이에는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공직자의 정원 유지가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 혈세가 함부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다 는 거지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하급심 판사들과 그 조직은 그대로 두고 만약에 대법관 숫자만 늘릴 경우에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하급심에 있는 유능한 판사들을 대법관 중심 으로 전진 배치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법관 1명당 8.5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최소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법부 조직이 가분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분수. 하급심 1심·2심을 담당해야 될 판사들, 그중에서도 유능한 판사들을 대법관을 보좌하는 대법원으로 이동을 시켜 버리면 하급심에 있는 유능한 재판관들이 상급심으로 이동하면 서 하급심에 급격한 정체와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법부에서 걱정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대법관 숫자 늘려 주면 또 얼마든지 정원 늘려 주고 예산 늘려 주면 걱정 없지요. 한 정된 범위 내에서 일부 조직을 증원을 하다 보면 결국 다른 조직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조직은 바로 일반 서민들의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하급 사실심, 바로 1심·2심 재판정 아닙니까? 그 재판정이 지금도 정말 법관 숫자가 부족하고 또 각종, 더구나 이번에 노란봉투법을 만든 것과 같이 무지막지한 소송, 노동쟁의는 곧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많 은 소송들이 정부, 우리 국회에서 악법을 만들어서 마구마구 쏟아져서 소송 건수는 늘어 날 텐데, 거기다가 또 상법개정안 이번에 이사의 주주의무…… 주주충실의무를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까, 1차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 무 수한 기업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재판, 소송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직면하는 1심·2심 이런 재판정에 지금 정부, 국회에서 이상한 악법들 을 만들어서 소송의 전쟁을 만들어 내는데 그것을 담당할, 사실심을 담당할 재판관들을 줄이고 대법관 숫자만 늘린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우는 사람 것 떡 뺏어서 웃는 사람들한 테 더 주자는 황당무계한 그러한 행위를 바로 우리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정말 창피한 이런 결정을 왜 이곳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정말 날이 새고 24시간을 넘어서 1년 365일 하고 싶어요. 정 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악법의 탄생을 막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목숨 걸고 목 놓아 저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 놓아 주장하는데도, 국민들의 민생이 타들어 가고 소송 지옥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렇게 외면 하고 이렇게 이상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대법원장 그렇게 미워하면서, 내일모레 탄핵한다는 소문도 또 들려요. 이렇게 대법원장 왜 미워하지요?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성실하시고 청렴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으 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지요? 저는 지난번 국감 때 정말 대법원장을 불러 놓고 전례 없는 망신 주기를 하고 심지어 국감 때 대법원으로 쳐들어가서 그야말로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85 적인 망신 주기, 폄훼하기, 모독 주기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대한 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사법부를 존중해야지요. 존중을 못 하면 적어도 이렇게 그들 을 파괴하고 그들을 훼손하고 그들을 명예훼손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오늘 이렇게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이 자체도 대표적인 바로 양두구육적 행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 로 결과적으로는 민생을 힘들게 하는, 다시 말해서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상급심을 강화 하는 대신에 민생과 직결되고 서민들이 맞닥뜨리는 사실심 1심·2심을 부실화시키고 더 지연시켜서 그야말로 민생의 쟁송, 소송은 끝없이 늘어지고 늘어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소송을 수행할 감당 능력이 없는 약자들은 다 이제 나자빠질 것입니다. 그분들은 누가 챙길 것입니까? 힘 있고 돈 있는, 백 있고 변호사 동원 능력 있는 분들 만 살판나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 국회가 이렇게 서민들을 팽개치고 약자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이 나쁜 법들을 정말 만들어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의 이 정말 어리석고 철부지 같은 악법 만들어 내는 행태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십시오. 준엄한 질책을 해 주십시오.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정말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잘못된 법안을 만들어 내고 잘못된 법안을 가결시키는 데 동참하는 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따가운 질책과 견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잘 다듬어진 위대한 대한민국의 제도들을 더 좋은 제도로 다듬고 보완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잘 만들어진 제도를 보완하고 잘 다듬어서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야 될 우리 국회가 기존에 잘 만들어진 제도를 파괴 하고 무슨 개혁이라는 소위 양탈을 씌워 가지고 마구마구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못된 입법활동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 아 주시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 립니다. 제가 경제계에서 걱정하는, 이런 지금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낸 상법과 노조 관련 소 위 노란봉투법으로 위장한 이런 법들로 인해서 우려되는 목소리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 니다. 오늘 제가 법원조직법에 관한 반대토론이지만 결국은 다 일맥상통해 있는 이런 현 상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거대 여당과 야합이 돼서 이렇게 탄생해서는 안 되는, 기업 죽이고 노동자 일자리 뺏어가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소송 지옥 으로 몰아가는 이런 악법들만을 어쩌면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 어 내는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5개 재판정에서 12개의 혐의 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뒤집을 만한, 뒤집기 위한 그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오늘 헌법재판소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대상 으로 넣자고요? 좋지요.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헌법이 정한, 바로 헌정질서를 유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최후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극히 잘못된 재판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뭐 그거야 생 88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잘 다듬어진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붕괴시 켜서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면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원장회의에서도 이미 우려를 표했고 많은 언론의 사설을 통해서도 나오 지 않습니까? 바로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넣게 된다면 사실상 이재 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법원 최종 결정 판결이 나 도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해서 없애겠다 이런 이상에 그 어떤 의미로 국민들 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지금 대법원까지도 가기가 벅찬 게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은 3심까지 가는 것도 벅찬데 그것을 다 마치고도 또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또는 돈 많은 자에 의해서 헌법소원 대상으 로 재판이 또 늘어지게 된다면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그 4심에 해당되는 헌법 소원, 거기서 잘못된 죄가 뒤집어지는데,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돈 많은 자들에 의해서 네 번의 재판을 통해 약자들을 괴롭혀 오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약자들을 파괴했던 그 범 죄자들의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겠습니까? 80년간 잘 다듬어져 온 대한민국의 제도를 왜 하루아침에 파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왜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할 수만 있다 면 좋겠지요. 억울함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송은 있는 자에게 또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보십시오. 오늘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 증원을 하겠다? 대법관 증원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14명 대법관을 왜 지금 12명 늘리느냐 또 어떤 사람 을 임명할 것이냐, 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임기가 다 되어 가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22명을 이재명 정부 때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대법관들의 판결을 보면 성향에 따라서, 임명권자의 성향에, 입맛에 맞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나 오지 않습니까? 진보성향의 판사·대법관, 보수성향의 대법관, 성향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의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재명 정부가 임기가 다 된 대법관의 교체 임명을 갖고도 부족해서 12명의 대법 관을, 거의 배로 늘리면서 그 늘어난 대법관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겠다는 것 아닙니 까?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성향이 다른 분을 임명하겠습니까? 철학이 비슷한, 성향 이 비슷한 분들로 채워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양탈 의 대법관 증원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대법관 증원하면 대법원도 좋아할 것 같고 국민들에게도 소송 빨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잖아요, 노란봉투법처럼. 겉으로 보면 뭔가 다 좋을 것 같아요. 그 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하급심이 부실해지고 하급심이 부실해지면 결국은 서민들의 1심·2심 재판받을 권리와 구제받을 기회가 점점 길어지고 약해지고 박탈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일반 서민들을 소송 지 옥으로 몰아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법부, 사법체계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왜곡시키 고 조작하고 무너뜨려도 되겠습니까? 법왜곡죄는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왜곡죄? 어떻게 검사, 판사, 수사관들을 마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87 에 맞는 기소와 판결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법 왜곡했다고 힘 있는 자가 그들 을 고소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몰아세우면 판사, 검사, 수사관들이 정상적인, 제대로 된 기소·판결·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독재국가나 있을 법한 이 법왜곡죄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미 법왜곡죄의 취지 를 살릴 수 있는 직권남용죄는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없는 게 아닌데 이런 새로운 법을, 새로운 죄명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권력이 이들, 검사·판사·수사관들을 길들이기 위한 제 도적 장치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법왜곡죄로 고소할 거야’ 그러면 가장 공정하 게 공직을 수행해야 될 이 중요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소신껏, 공정하게 이런 법 적용 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권력을 가진 세력들의 독재적 발상 그것을 구현해 내 기 위한 법안들 아닙니까?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용기가 몇 배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시절에도 무서운 독재 권 력에 맞서서 항거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우수한 국민들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고도성장과 정치 민주화 그리고 문화 융성 시대를 연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대 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우리 제22대 300명의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과연 이 위대 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법무부차관님 나와 계신가요?
(국무위원석에서) 예,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은 무슨 사정이 있나 보지요?
(국무위원석에서) 국회의장님께 허가를 얻었습니다.
허가를 얻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국회사무처 일부 직원과 공직자로서는 법무부차관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국민들을 상대로 정말 존경받는, 가장 사랑받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간에 나가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 만 ‘국회의원들, 22대 국회 해산하고 국회의원들 다 배지 떼고 정신 차려라’ 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많은 공직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여기 법무부차관을 비롯한 기존 의 검찰 출신들은 지금 거의 아노미(anomie) 상태 아닙니까? 그동안 제약 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나라, 범죄 없는 나라,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유 능한 축적된 수사 역량을 통해서 범죄를 막아 내고 또 범죄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 치를 취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 범죄가 적은 나라로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를 어느 하루아침에 없애겠다고 검찰청법을 폐지 하고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그 이름을 없앨 수 없으니 공수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수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라는 어거지 법률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 88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다가 자꾸 내부 모순이 생기니까 수정안을 만들고 만들고, 벌써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이 돼 가는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대는 그 행위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이 현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국민들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바로 이곳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겠지’, 절대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의사결정, 여기에서의 의정활동 하나하나는 엄연하게 기록 에 남아지게 되고 국민들께 소상히 축적이 돼서 결과적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 니다. 존경하고픈 22대 선배·동료 국회의원님 여러분! 제발 가장 부끄러운 우리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22대 국회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 들어올 때 정말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제 지역구 이천시가 수도권 남 단의 외진 동네이기는 하지만 교통이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해서 팔도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국민들이 모여 와서 사는 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지역구를 상생과 조화의 도시라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출신의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이천 시민 한 분 한 분, 심지어 저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그 시민들까지도 존경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바로 그 이천에서 제가 지난번에 3선 의원을 처음 했습니다. 우리 이천시 지역구 3선 의원을 처음 하는데 들어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올 때 출구조사에서 제가 0.8% 지는, 제가 선거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서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드 리면서 저의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22대 국회입니다. 저는 22대 국회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께 ‘가장 멋지다, 잘했다, 최고다’라는 찬사를 듣 는 국회의 한 성원이 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실망, 실망 그 자체입니다. 기본도 무너지고 원칙도 무너지고 정의도 사라지는 듯한 22대 국회의 현 주소, 현실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파란 눈의 한국인 인요한,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왜 의원직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송석준이 지난 형사소송법 반대토론에서 제가 큰 절로 인요한 의원님의 사태, 그 마음을 국민 여러분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창피하지 않은 22대 국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호소드리면서 국민들의 지탄 을 받아들여서 대신 제가 큰절을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 지역구의 많은 시민 들과 국민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야 송석준이, 비겁한 사람 아니야? 민주당, 왜 잘못하 는 그 세력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누구한테 사과를 한 거야?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 야?’. 제가 그 절을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이 단상, 필리버스터 단상에서 큰절을 들 인 걸 갖고서 저를 질타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비겁한 세력들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큰절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22대 국회, 가장 창피하고 가장 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89 서는 안 될 온갖 못된 악법들을 쏟아 내고 소위 1987년 체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과 칼자루를 마구마구 휘둘러서 줄탄핵을 통해서, 심지어 과거 자기 정부에서 임명 한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시키고 대통령후보였던 또 대통령이 된 그분의 사건을 담당했던 고위검사 3명을 하나로 묶어서 탄핵을 시키는 황당한 이러한 일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 회가 해야 될 것은 안 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국가를 혼 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거기에다가 온갖 악법들을 쏟아 내서 기업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설 자리를 근본적으로 허물어 가는 황당한 22대 국회의 현실에 개탄 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넘어서 자괴감이 끝도 없이 넘쳐 나고 넘쳐 납 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법무부차관님, 이 자리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많이 지켜봤을 겁 니다. 법사위에서 같이 많이 지켜봤지요? 법사위가 정상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본회의에 회부되기 직전 모든 법안을 심사하는 어쩌면 상하 양원제의 상원에 해당한다는 법사위에 야당 간사도 없이, 야당 간사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 사를 진행하고 온갖 악법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통과시키는 법사위의 한 성원으로서 더욱더 큰 자괴감과 수치심을 정말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위대하시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22대 국회 의 이 못된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22대 국회의 이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것을 다시 한번 하소연 드리면서 제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는 사법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추진하는 이 법안의 부결을 호소하는 반대토론을 지금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기업인들에게 들었던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낸 이 법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서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자라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이 상법 개정안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재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적 입법을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몇 가지 문제되는 것을 이분들이, 우리 경제계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몇 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 이익 보호와 공평 대우 의무를 추가한 내 용입니다. 이미 지난 9월 10일 시행된, 금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이지요. 이게 작년에 이 미 통과된 법인데요. 여기에 내용이 이사 충실의무, 주주한테 이사가 충실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 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에 따른 문제가 뭐냐.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투기적 자본들,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는 이 조 항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남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애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자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소송이 증가한다. 왜? 수많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 89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배임죄, 형사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가 있으니까 결국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 니까 이사의 충실의무 이 조항에 근거해서 이제는 투기적 자본들이 주주들의 이름으로 이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배임죄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 제지요. 정말 이사들이 잘못했을 때, 이사들이 불법적 또는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외국계 자본이 어쩌면 경영권에 간섭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이 조항에 근거해서 무차별적인 소송을 공격을 남발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 경쟁사의 어떠어떤 사주를 받고 일부 주주들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렇 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서운 현실입니다. 아까 현대자동차의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자본들이 경쟁사의 관계자들을 감사로 추천을 하고 만약에 임명된다면 경쟁사의 관계자가 회사의 내밀한 정보를 다 보고 그 기 업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경영의 심각한 비밀누설 창구로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드세질 거다. 국내 소액주주의 주주 가치 실현 효과보다는 외국 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악용할 가능성 이 크다는 겁니다, 바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 또 바로 이러한 조항이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할 수도 있다. 어떻게? 이사가 다양한 주 주들의 이익을 모두 확인하고 합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투 자 결정을 저해한다 이 얘기입니다. 최근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은 주로 재무적 투자자로 단기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 성장에 대한 관심이 적다. 이 게 바로 기업들이 분석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1차 상법 개정안에 들어갔던 조항의 문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요 매출 10대 상장사에는 최근 2년 사이에 외국인 지분율이 34.5%에서 41.5%로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 사람들은 기업의 건실한 성장과 장기적인 이익을 노리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한탕 해 먹고 빠지는 그런 성향의 외국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악용하면 그리고 또 다양한 요구를 경영진에 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의사결정, 경영상 굉장히 중요 한 전략적 의사결정은 제약을 받고 결국은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가, 미래보다는 현재가치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조로해서, 식물도 동물도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생명체들은 곧 조 로해서 소멸되지 않습니까? 지속가능하게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기업 들이 우리가 만든 제도 때문에 단기에 집착하는 외국 자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의 공 격과 압박의 압력에 따라서 조기 조로하는, 일찍 성장했다 일찍 져 버리는 그런 기업들 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망하고 나면 거기에 종사하던 우리 내국인 노동자 들의 일자리는 다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냈던 세금은 이제 어디서 걷습니까? 대한민국 의 재정 곳간은 이제는 길게 보면 텅텅 비어 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업들이 걱정하는, 기업의 중장기 투자를 저해하는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는 외국 투기자본들에 끌려다니는 제도를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제도를 왜 국회에서 이렇게 억지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미 만들었지요. 왜 이런 나쁜 입법, 나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91 악법을 22대 국회에서 만들어야 했습니까? 코스피 5000을 위해서요? 코스피 5000은 나 쁜 게 아니지요. 우리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또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요. 또 투자한 국민들, 이익을 보는 국민들에게는 호재지요.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라는 목표에 집착을 하다가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송두리 째 다 날려 버리는, 곳간을 허물어 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바로 주식시장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주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그들이 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내게 하고 그들이 보다 많은 비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직간접 지원을 해 줄 때 주식시장은 알아서 활성화되고 또 국민들은 거기 에 건전한 투자를 통해서 이익도 같이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거지로, 그렇게 어거지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마치 하등동물이 특정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직진 하듯이 직진하시는 겁니까? 우리 22대 국회가 하등동물입니까? 방향을 잡다가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방향을 선회해야지요. 하던 것을 중단하고 멈춰야지요. 이미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나타나고 있는데 무리수를 두고 계속 직진하다 보면 결국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한병도 대표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발 그라운드에서 뛰는 능력과 유연함, 지혜로움을 이 국회 본회의장, 의정활동에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하등 동물처럼 직진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지혜롭게 우리 여야 의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경청하시고 잘 조정을 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좋은 법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법원조직법 이 법안의 대법관 증원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법관 증원이 오히려 사법부의 사법체계를 왜곡하고 서민들의 그야말로 소송으로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해 갈 수 있다라는 저의 간절한 호소를 좀 들어주시고 내 일 오후가 되면 표결에 들어가겠지만 앞엣것은 어차피 다시 한번 검토하시더라도 제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표결의 상황이 오니까 한병도 대표님께서 우리 야당 의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잘 좀 받아들이셔서 현명한 판단으로 법안이 꼭 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사 충실의무, 1차 상법 개정에서 만든 이 조항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소 송이 증가할 것이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드세질 것이고 또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 다. 여기에 보면 투자를 위한 신주 발행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BW지요. 또 전환사채(CB) 발행 시에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되는데 이를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투자를 위해서는 신주 발행도 해야 되고 신주인 수권부·전환사채 발행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고서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된다고 주주로서 바로 이사를 상대로 이런 것 하지 마라. 내 주권이, 주주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새로 신주 발행 이런 것 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할 때 자금 조달 수단을 제약받는 것 아닙니까? 자금 조달을 못 하게 하는 거잖 89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아요.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건전한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을 제 약하고 그것을 막는다는, 소위 말해서 기업의 손발을 우리 국회가 잘라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라는 것이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해외 투기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 격 대상이 되고, 투자를 저해하고, 소송의 지옥에 빠뜨리기도 하고 이런 것을 왜 우리 국 회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또 보완 대책 없이 만들어 내냐 이거지요. 또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는지 몰라요. 이 조항 하나만이 갖 는 문제점이 소송 증가할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 공격, 투자 저해할 것이다, 기업 자금 조달 애로 네 가지잖아요. 또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M&A를 저 해할 것이다. M&A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겠다는 국내 상장회사 비중이 최근 에 절반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M&A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주주들이 ‘너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 하지 마’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전략적 경영 수단을 국회가 다 뺏어 버리고 손발을 묶어서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고 한 건데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기업인들이 합니다. 어떤 식이냐.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입 법 취지와 달리 역설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왜냐? 수많은 경 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소송을 남발할 수 있어서 기업인들은 신산업 진출이나 M&A 등 과감한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결국 기업 가치 훼손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바로 외국 자본들, 바로 외국의 투기 또는 투자 자본들 이 냉철하게 한국을 봤을 때 앞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경영권이 위축돼서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M&A 같은 것을 잘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미래를 어둡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 성과 성장동력은 별로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둡게 한 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어떤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그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아야 되고 그것이 중장 기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서 많은 이익을 낼 거라는 믿음을 줘야 그 회사의 중장기 주가 가 전망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직접 관여를 해 갖고 이것저것 기업들 의 경영 유연성과 경영 수단들을 박탈하고 제약을 한다면 결국은 기업의 성장성과 미래 성장동력은 축소가 되고 위축이 돼서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 가 이렇게 상법 제정을 통해서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당장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고 한 것이 단기적으 로는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역설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 고 확대시킨다는 거지요. 한국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시야에서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허구한 날 SNS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문제 또 부동산시장의 문제,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마구마구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93 낼까요?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중장기 관점에서 정말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국정 운영입니다. 작은 집안의 가사문제 갖고도 의사결정에 신중 을 기해야 되고 작은 기업의 의사결정도 신중하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 나갈 때 제대로 된 미래가 열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각종 다양한 이해가 얽혀 있는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더욱더, 특정 현안을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정 말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새 부동산시장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무조건 악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똘똘한 한 주택을 갖고 있어도 실입주를 안 하면 그것도 악으로 보려 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시장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오늘날의 위대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뤄 낸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국민들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은 악이고 어 떤 것은 선이라고 어떻게 재단을 합니까? 예를 들면 한 개인이 다주택을 갖고 있다, 그게 투기적 관점에서 보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또 요즘의 경우에는 다수 주택 보유자들을 보면 공공의 역 할을 대행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노른자의 동네 주택이 아니고 그야말로 앞으로 쏘쏘하게 가격 변화가 크게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 다주 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면서 시장에서 부족한 주택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른자 지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면 다주택자들이 그 이익을 다 독식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좋게 볼 수 없겠지요. 그런 많은 이익이, 소위 캐피털 게인 (capital gain),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익이 생기는 그러한 재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도 하고 필요하다면 중과세도 해야지요. 그렇지만 실제 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실태를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지요, 주택공급이. 내가 자가를 갖고 사는 분도 있지만 통상 내가 원해서든 또 여러 사정에 의 해서든 남의 집을 내가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거의 우리 가구의 반 정 도가 다 이렇게 임차인 형태로 집이 있더라도 다른 동네, 내가 지금 여기 어디는 임차로 이렇게 거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 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가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되 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공임대주택은 한정돼 있고 또 정부의 능 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임차 수요에 대응하는 임대공급자 들…… 주택공급은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집값 상승이 길게 봐도 크지 않은 지역에는 그분들이 자기 부담으로 앞으로 감가상각을 감수하면서 적정한 임대료를 전세금이든 월세든 측정을 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바로 다 주택 보유자들, 우리가 임대사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캐피털 게인, 단기간에 자 본이득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임대전문사업자로서 내 희생과 노력으로 요금, 임대료 를 산정하고 주택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주택관리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막대한 자 89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본이득이 생기는 동네에서야 그 비용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짜 이익을 많이 보는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견제도 해야 될 대상이 되지만 요즘 임대사업자들 보면 많은 분들이 앞 이 캄캄합니다. 자본이득은, 오히려 앞으로 이제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앞으로 미래의 손실을 감수하고 임대주택 여러 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임대료를 잘 설정하고 본인이 관리비용을 효 율적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때리고 뚜드릴 게 아니라 정말 다주택 보유자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실상을 정확히 살펴보고……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제를 해야지요. 과도한 이득은 회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지요. 그렇지만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공공이 해 야 될 임대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정말 속이 타들어 가고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또 임차인들의 여러 가지 불만을 다 소화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임대시장을 유지해 가는 임대주택공급자들을 정부가 매도하는 것은 심히 무책임하고 심지어는 어리석기까지 한 그런 행태 아닙니까? 주택시장은 섬세하고 오묘한 겁니다. 어느 한 정권에서 어느 한 집권자가 마음대로 판 단하고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닌 겁니다. 더구나 정책이라는 것은 시 차가 있습니다, 시차. 지금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 새로운 상황이 되면 지 금의 판단이 틀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런 정책을 기대하고 정책을 썼지만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내년에 또는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예요. 그러한 시차에서 오는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하고 조심스럽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내뱉듯이 정책을 해서 되겠습니까? SNS 에서 가십, 농담하기 식으로 정책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 다. 국정 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결집하는 총합체 아닙니까? 그래서 더 신중하고 더 진 중하게 각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바로 이곳 300명, 각 부문·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우리가 여기서 여야 가리지 말고 서로 모 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때로는 서로 싸워 가면서, 때로는 서로 손을 맞잡아 가면 서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잘못하는 우리 정부를 질타하고 정부 를 혼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여당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 잘못된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끌고 가는데도 잘했다고 박수 치고 뒤에서 무조건 따라다니고 그 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과거 정권의 힘든 상황을 초래한 원인들 아닙니까? 바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300석을 메우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바로 국민들을 대표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이 자리에서 조정하고 또 녹여서 하나가 돼서 좋은 법이 탄생하도록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제가 세 번째 필리버스터 반대토론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22대 국회, 웬 일입니까? 제가 20대도 경험하고 21대도 경험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2대 들어 와서 허구한 날 서로 가서는 안 될 길을 그냥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같이 따라가 고 같이 동조하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무능력한 모습들 아닙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95 제가 1차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우선 해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시켜 왔으나―이게 세계에 서 유일한 사례였다고 그러네요―이에 따른 부작용이 늘어나자 결국 주주 권리를 축소하 는 방향으로 회사법을 25년 3월에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M&A나 주식 발행 등 각 종 기업활동 과정에서 주주들의 소송이 빈발하자 델라웨어주 소재 기업들의 본사가 다른 동네로 다 이전하는 일이 확대되니까 결국은 겁이 나 갖고 얼른 델라웨어주가 회사법을 개정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해외 사례까지 지켜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문제점이 곧 현실화 가 되는 이 법을 그냥 아무 개념 없이 통과시켰고 지금도 그 문제를 기업들은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고쳐 달라고, 보완해 달라고 하는데도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2대 국회가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정말 비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 다. 다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것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국회 이곳을 통과해서 곧 시행을 앞두는 법들이지 않습 니까? 유예기간을 뒀네요. 이게 1년을 뒀으니까 금년 9월에 시행되는 이 집중투표제가 갖는 문제점도 시행되기 전에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집중투표제의 변경사항은 뭐냐 하면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 제 도입을 의무화, 다시 말해서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이사의 수만큼 의결권 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지난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 지난번 과거에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원칙으로 되기는 됐었는데 정관으로 배제가 가능 한 그런 방식을 채택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정관으로 배제를 아예 금지하도록 함으로 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갖는 문제가 뭐냐? 먼저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 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것은 주주 절대다수의 동의에 따른 것인데 집중투표를 의 무화시킬 경우 주주의 자기결정권이나 정관자치주의 등 기업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이렇게 주주의 자기결정권과 정관자치주의라는 것이 주식회사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강제해서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것, 이게 기업 경영권을 크게 제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중투표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려면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 고 이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가 허용됨으로 해서 집중투표제 배제 결정 은 주주 절대다수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기 업의 자율성을 훼손했는데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자본다수결원칙을 위배했다. 집 중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전략에 따라 2·3대 주주가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자본다수결원리를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갖는 조항에 이러한 섬세한 설계가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의 자율성 과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다수결원리를 위배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2·3대 주주들의 역할이 커지고 1대 주주의 역할이 축소되다 보니 89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까 결국은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자본다수결원리까지도 위배되는, 기업의 기본 토대를 갖다가 훼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것도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투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해외 사례, ‘집중투표제를 회사법에 의무화하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대만, 칠레, 멕시코 등으로 OECD 국가 중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 이게 특이한 나라에만 몇 개 하는 거지요. ‘현재도 집중투표제 배제 여부는 주총에서 주 주 절대다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만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현 재도 집중투표제는 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 록, 현재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은 1940년대 22개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지만 기업사냥꾼에 의한 적 대적 인수합병 부작용 경험으로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전환했다’. 미국도 이미 경험을 통 해서 이것을 고친 거잖아요. ‘현재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기업이 적 은 5개 주에서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교원연금인 TIAA/CRFF는 투자방침서에서 경영비율을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채 택하고 있는 기업에는 투자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게 미국의 경험에서도 말 해 주잖아요, 사례에서도. 이미 기업이 많지 않은 동네에서나 이게 무슨 유물처럼 남아 있고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대부분의 주에서 이것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중투표제를 유지하면 되는 거잖 아요. 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은 주주 간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 로 1974년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겼다’. 일본조차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멕시코, 칠레, 러시아는 한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장치가 있다’. OECD 국가도 아니고 조금 덜 선진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조차도 집중투표제 를 의무화하면서도 포이즌필, 차등의결권과 같은 바로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안 만들었잖아요. 또 칠레도 차등의결권을 갖추 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중투표제 문제에 대한 보완장치를 바로 칠레도 차등 의결권으로 갖고 있고 멕시코는 2개나, 포이즌필과 차동의결권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외 국인 투자 제한, 황금주 이런 경영권 보호장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영권 보호장치 없이 그냥 집중투표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한다고 그냥 밀어붙여서 이렇게 기업들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것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도 있고 뒤에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제가요 감사위 원 분리 선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투자자금을 소진하게 한다. 경영권 방어 에 너무 많은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 투자자금이 소진이 되고 또 기업비밀 유출…… 아 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문제 또 자본주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과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의무화하 고 3%로 강화하는 이런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입법례는 전무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97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의 오늘을,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 기업 가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유능한 노동자들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만들어 냈는데 왜 이렇게 어거지 법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자꾸 궁지로 몰아가는 건가요? 기업 들을 궁지로 몰아가는 것은 곧 노동자들의 터전, 일자리를 같이 붕괴시켜 가는 것 아닙 니까? 소멸시켜 가는 것 아닌가요? 상법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최근에 통과된 상법,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최근에 본회를 통과했지요. 그저께 25일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아닙 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자사주를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을 하도록 돼 있 고 기존 자사주는 시행을 6개월 유예해서 조금 연기는 해 줬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강제 로 매각해야 되는 거지요. 물론 여기에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보유·처분을 허용했는데,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갖는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먼저 이게 입법취지와 다르게 취득 성격이 다른 자사주에 동일한 잣대로 소각 의무를 부과해서 구조조정 등을 못 하게 할 우려가 있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구조조정도 하고 때로는 확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을 맞게 되면 다양 한 경영기법을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기업이 위기를 잘…… 또 기회를 잘 살리는 그런 유연한 경영 이런 성적을 내는 것 아닙니까, 좋은 성적을? 그런데 이런 것들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내니까 결국은 기업들의 이런 여러 가지 경영 활동 여지를 위축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바로 입법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 사 전환 및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자사주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 서 주주환원 목적으로 취득하는 일반 자사주와 취득 성격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는 주로 포합주식―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 법인의 주식이 지요―에 배정된 합병 신주로 일반 자사주와 달리 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이 구조적 으로 전환된 결과에 해당된다. 이러한 자사주 소각의 입법 목적이 주주환원에 있는 만큼 환원 명목으로 취득한 자사주만을 규제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환원 명목으로 취득한 자사주만 의무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와 무관한 경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에서 배제해 줘야지요. 특히 기업이 자본금 감소를 면하고자 소각이 아닌 시장 처분을 선택할 경우 대규모 물 량 출회로 인한 주가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소액주주 권익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이게 소액주주의 권익을 제고한다라는 목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소 과정이 소 각이 아닌 시장 처분으로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하락으로 기대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 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자사주 취득에 관한 입법의 내용을 보아도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와 배당 가능 이득 내 취득한 일반 자사주는 다르게 규제해 왔었다는 거지 요. 그래서 특히 정책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석유 89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화학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에서 M&A가 제약되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제약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정부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사양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 지 성장산업은 키워야 되는데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에 바로 이 법이, 자사주 소각 의무 화가 오히려 구조조정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쩌면 좋은 취지로 만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정책 수 단까지도 이렇게 왜곡시키고 제약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황당한 현상들이지요.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섬세한 고려 없이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경영 불확실성도 증대한다. 주식회사는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수립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인 여부에 따라 자사주 활용 가능 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 중장기 경영전략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정부가 왜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깊이 관여해서 억지로 강요하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매년 자사주 보유·처분 등을 위한 정기주총, 임시주총이 반복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지연과 비용 부담이 누적되어 재무 운용의 유연성이 저하되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당연한 거지요. 결국은 투자 위축은 앞으로 고용 위 축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도 기업이 못 하게 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또 주주환원을 축소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원래 우리 소액주주의 이익을, 권익을 더 보호한다고 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자사주 의무 소각 및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받도록 할 경우 기업의 자기주 식 취득 유인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주환원 확대라는 입법취지 달성에 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 개정 취지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반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다가 이게 법률 충돌·위반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M&A 취득 자사주, 외국인 지분 규 제 등 적용 산업 자사주에 대한 예외 없는 의무 소각은 법 위반 상태에 놓이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지분 그런 게 규제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사주를 의무 적으로 매각하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 규제 룰을 벗어나면 결국은 이것을, 이 법에 의해서 강제된 행위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법에서 정한 외국인 지분 규제라는 그 법률을 위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모순된 현상들을 입법적으로 다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일부 보완됐다고는 하는데 아직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것이 지적되는 현실 아닙니까? 유동성 리스크 발생 이것도 마 찬가지고, 규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결과적으로는 뭔가 잘해 보겠다고 한 게 현장에 엄청난 혼란으로, 결과적으로 기업들 의 경영 위축 그다음에 고용 감소, 결국은 고용이 감소되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없어 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또 지방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경영활동 소멸돼서 지방소멸을 더 욱 가속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이 경영 위축이 되고 미래 투자가 적어지면 앞으로 기업이 소멸로 갈 것이고,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 세금은 누가 냅니까? 대한민국의 곳간 도 이제 비어 갈 것이고. 이렇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단기적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899 단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고 무리하게 상법 1·2·3차 법을 만들어서 결과적 으로는 장기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확대·심화시키고 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손발을 묶 고 훼손해서 결국은 기업의 성장잠재력, 미래 먹거리와 미래성장동력을 축소시켜서 대한 민국의 경제 여력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도 없 어지고 국가의 미래 세수도 줄여서 결국 국가 곳간도 줄어들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결국은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기업들을 내몰고 기업들을 외국 투기자본들의 먹잇감으로 내모는,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현상으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적들을 지금 경제 단체들이 목 놓아 했잖아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실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각종 토론회라든가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하소연하는데도 들 은 척도 안 하고 밀어붙여서 지금 1·2·3차 상법이 통과돼서 이미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노란봉투법에 대한 문제도 경제단체, 우리 기업들이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완 전히 우리 기업들을 분쟁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사용자 범위도 넓히고 노동자 범위도 넓히고 쟁의 대상도 넓히고, 온통 싸움을 붙이고…… 우리 국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싸움 을 말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서 싸움을 부추기고 온통 전쟁터로 기 업들을 내몰고 노동자들을 또 전투의 한 병사로 내모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노란봉투라는 희한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노동자 들의 설 자리를 무너뜨리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오히려 이제는 노동자 없는 기업, 성장으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파괴하고 소멸시 켜 가는, 훼손해 가는 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을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월 3일까지 전 국회의원님들 이, 22대 국회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매일 모이니까 이 자리에서 진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기업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근심 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 안 되면 1년만이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아주 울부짖음이 기업들로부터 있습니 다. 정 저기하면 정말 1년만이라도 일단 시행을 유예해 주고 그동안에 다시 여야 간에 좀 더 좋은 제도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하게 경제계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소개드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 드립니다. (「물 한잔 드시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아까운 인명의 희생이 따른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산업현장은 어디든 정말 충분한 안전조 치를 취해야 되고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적 오류를 막을 수 있 게끔 현장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너무 처벌 중심으로, 무조건 사고가 나면 이유 불문하 90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고 기업들을 또 경영책임자들을 강하게 엄하게 처벌만 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무조건 건 설 또는 위험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이제는 현저하게 줄겠구나 다들 기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벌써 22년 1월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이? 4년간 시행 이후의 효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도대체 사고 사망 숫자 비율, 사 망만인율이라는 비율이 21년에 0.43‱, 23년 0.39‱, 24년 0.39‱,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 면서도 사망자…… 이런 현장 사고의 사망만인율라고 그러네요. 이 사망자 비율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국제적으로도 보면 일본이 사고사망만인율, 이게 1만명당 사망자 숫 자인가 보네요. 이게 일본이 0.12, 독일이 0.11, 영국이 0.03인데 한국은 0.43, 최근까지도 0.39‱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획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들 줄 알았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망사고,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사고 원인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인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기 계적인 문제인지 또 환경적인 문제인지 여러 가지를 같이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거기 에 맞는 중대재해사고 발생 방지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무조 건 기업들 때려잡기, 기업들 두드리기, 두드려 패기,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 엄포 주기, 그냥 무조건 처벌 강화만 하면 알아서 좋아질 줄 알았더니 네버잖아요, 네버. 이렇게 소 위 말해서 법을 쉽게 만들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어 리석은 것인지가 지금 이 통계 수치에서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재수 없는 기업들만, 재수 없는 사람들만 중대재해라는 덫에 걸려서 강한 처벌을 받고 또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허점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이 사고 의 현실이 지금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가, 우선 규정 자 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책임 범위도 불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강한 규정 은 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사고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한데 사후 처벌 중심으로 과도한 처벌만 해 놓으니 현장의 모습은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제도의 강한 처벌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국회의 입법행위 자체가 현장에서 조롱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효과도 못 보네. 국회는 그런 것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하면서 저러나’, 오히려 국회의 이런 입법이 현장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현 상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 법률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근본적으로 법의 잘못 된 것을 바로잡아야지요.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 겠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 범위를 좀 명확히 해 달라’. 책임 범위가 모호하게, 어설프게 돼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항상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전전긍긍.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서 더 미래 투자 를,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더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와 그런 구상에 몰두할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데 ‘혹시 내가 이것 하다가 사고 나면 또 잡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901 혀가는 것 아닌가. 나 또 처벌받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과 막연한 공포심에 기업가정 신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낸 법들이 현장에서는 전 혀 효과는 못 내면서 오히려 기업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상법 개정안 시리즈를 만들어서 외국 투기자본의 먹거리로 내몰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포의 대상 으로 내몰고, 이것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끔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국부를 더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세수를 늘려서 그 세수를 갖고 약자들을 지원하고 지방 발전의 재원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기업들을 가상의 범죄자로, ‘언제 내가 전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의 어떤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붙잡혀 갈 수 있다. 내가 처벌받아서 언제 목 이 달아날지 모르겠다’ 이런 공포감에 기업들이 기업 하기를 두려워하고 결국은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꺼려 한다면 이제 누가 소를 키우고 누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만들어서 시행되고 기업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이 법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손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합니다. 법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잘못된 것을 보완해 달라. 도급, 용역 등 책임 범위도 좀 정비를 해 달라.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좀 완화하고 원청 책임 범위를 산 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좀 조정을 해 달라. 이게 이 법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또 이 법에서는 특별하게 별도로 책임 범위를 달리하 니까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존에 잘 적응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이 있 는데 그 법과 별도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고 특별법을 만들어 내니까 기업들이 그냥 공포감에 싸여서 적극적 투자의지가 자꾸 실종돼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처벌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사망자 발생 시 하한형의 징역 규 정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몇 년 이상의 징 역. 우리가 법률의 처벌 규정을 보면 법의 상식은 기본적으로 몇 년 이하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년 이상 그러면 상한의 이런 무자비한 처벌이 어디 선까지 미칠지, 기업들은 무슨 온 동네 희생양입니까? 그래서 사망이 아닌 부상, 질병자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해서 처벌 규정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현행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이것 을 10년 이하 유기징역 이런 식으로 좀 현실화하면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무지막지한 규정이 기업들을 그냥 막연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서 기업 하기 싫은, 대한민국에서 떠나고 싶은, 기업이 떠나고 싶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닙 니까. 제가 경제인들을 만나서 들은 말씀을 오늘 제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대법관 증원 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반대토론 과정에서 하도 답답해서 우리 기업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기업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또 외국 투기자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점에 대해서 호소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특이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90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들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정말 배려를 해야 되고 섬세 한 제도를 만들면서도 보완 조치가 필요한데 상법 개정을 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노 란봉투법 이런 것을 만들면서도 제대로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 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한 기업들을 미리 싹을 죽이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용을 창출하면서 지방, 특히 경제의 기반으로 근간을 형성하는 중소기업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나쁜 법들을 우리가 22대 들어와서 또 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만들어 왔다는 것은 정말 반성을 하고 이제 2026년 새해가 됐고 하니 새롭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벌써 9개월이 돼 갑니다. 여러 가지 당초에 기대했던 것과 현실의 냉혹한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막연하게 주장해 왔던 그런 것들이 현실에 얼마나 안 맞는지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잘못된 방향은 바로잡아 주실 것 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선 경제문제는 제가 이 정도로 일단 하고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좀 더 들어가겠 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법률이 개정됐고 되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사법개 혁이라는 양 탈을 쓰고 사법부를 왜곡시키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사법 악법, 그 양 탈을 벗기고 나면 늑대의 본색, 저는 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법안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 보겠습니다. 오늘 대법관 증원법은 바로 사법개혁이란 양 탈을 쓰고 자행되는 사법 악법 시리즈의 아마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번 법안이 지금 심의되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 법은 당 연히 부결돼야 된다고 주장드리면서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따져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법이라는 게 국회를 지난 연말 통과했지 않습니까? 12 월 23일 내란특별재판부법이 통과하고 지난 1월 6일 날 공포되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또 사법부에서조차도 이것은 위헌이다. 지금 헌법 제110조에서는 특별법원으로는 군사법원만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단정하면서 내란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이 고 헌법이 정하는 그 근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위헌적으 로 만들어서 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유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심히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을 법으로 강제한다, 이 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해방 직후에 일제 잔재 청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말 특단의 그런 재판부 를 운영한 경우는 있겠지만 이렇게 입법부가 어떻게 국민들께서, 헌법에서 명시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 재판부 구성에 법으로 강제를 합니 까? 저는 정말 바로 이 특별재판부법, 저는 비상계엄특별재판부법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법을 만든 국회, 바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 장악을 위한 첫 번째 사법 악법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는 공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903 정한 사법 당국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그런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회가 마치 최상위 권력기관처럼 법을 만들어서 사법부에게 재판부 구성을 강요합니 까? 이렇게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곧 위헌이고 곧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22대 국회의 가장 부끄러운 한 단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 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여당이 입법부를 내세워서 이렇게 재판부를 임의로 만들어서 특정 재판을 입에 맞는 재판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정말 지금이라도 즉각 관련법을 폐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시고 이것이 만약에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준엄 한 심판이 머지않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국회가 헌법에서 정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헌법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의 기본원리를 우리가 스스로 허물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주권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주권을 왜곡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이 나쁜 법도 폐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내란 이름으로 비상계엄특별재판부법이 이미 벌써 시행되고 있지만 두 번 째 법이 또 지난―어저께지요, 어저께―법왜곡죄, 어제 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필리버스 터,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을 주동으로 하는 범여권에 의해서 국회를 통과 했지 않습니까? 법왜곡죄, 이걸 갖고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직전에 일부 수정안이 만들 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왜곡죄라는 황당한, 소위 국가기관을 공직자 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소·재판 결과를 갖고 왜곡했다고 처벌을 하겠다, 이거야말로 독재를 정당화하고 독재를 뒷받침하는 독재 악법 중의 악법이다, 저는 이렇 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 중에도 이런 법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양심 선언하듯이 반대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곽상언 의원님, 정말 제가…… 굉장히 정 의감이 강한 후배 국회의원이신데 당론이 이 법왜곡죄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용기 있는 주장을 해서 당 내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법왜곡죄의 문제점을 법조인으로서 법적 양심에 따라서 반대했고 실제 국회의 표결 과정 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했지요. 바로 곽상언 의원님이 정말 초선이시지만 우리 300명 의원 전원이 이러한 자세와 용기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정당,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원치 않는 당론에도 어쩌면 같이 따르고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 왔지만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용기 있게 이렇게 아니라고 주 장해야 되는 게 바로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께 준, 위임하신 주권에 대한 우리 도리 아닙니까? 지금도 이미 직권남용죄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을 임의 로 해석해서 부당한 또는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사법 판단을 하거나 어떤 공 권력 작용을, 행위를 했을 때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 90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있는데 굳이 왜 법왜곡죄라는 걸 만듭니까? 그것도 규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법 왜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곡의 판단의 근거가 결국은 괘씸죄, 어떤 권력의 입 맛, 이 왜곡이라는 것이 권력의 입맛에 맞으면 정상적인 행위,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 면 왜곡, 이 왜곡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요, 공정하게 법과 사실관계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을 위한 이런 의무에 충실해 야 될 공직자들에게 권력의 입맛에 맞는 행정행위, 사법적 판단을 요구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독재지요. 바로 독재를 위한 또 권력의 힘으로 모든 공직자들의 어떤 부당한, 불법적인 행위까지 도 요구할 수 있는 이 악법 중의 악법인 법왜곡죄, 형법 개정을 통해서 법 왜곡이라는 말을 넣어서 법왜곡죄라는 걸 만들었지요, 형법 제123조의2를.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22대 국회의,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아주아주 잘못된 입법부의 수치스 러운이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어제 통과됐지만 다시 한번 이 법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존경하고픈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 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법왜곡죄, 내란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법 이거는 그야말로 삼권분립을 문란시키고 법치 주의를 왜곡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법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제 통과됐지만 잘못된 거 고 치는데 망설일 게 뭐 있겠습니까? 바로 3월 3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여야 의원님들이, 특히 오늘 아까 한병도 대표님이 다녀가셨는데 보니까 그래도 뭔가 잘못된 건 같이 바로잡겠다는 약간의 표정이 읽혀졌어요. 좀 현실적으로 같이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께서 현명하게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국민들을 위한 22대 국 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도 한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사법부에서 결정한 최종 판결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헌법 재판소에서도 들여다볼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을 냉철히 봐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3심제인데 이거는 이미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정말 80년 가까이 갈고닦아 온 대한민국의 사법 소송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4심제로 바꾸겠다, 그게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5심, 6심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 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4심일까요? 이거는…… 그리고 그 과정이 충분한 관계 기관의 협의와 진지한 여야 간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이 4심제,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 결과를 헌법소원 대상에 넣음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 결조차도 들여다보고 마음에 안 들면 지워 버리고 이렇게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그 게…… 예를 들면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한다면 또 이해가 가겠지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905 그런데 이거는,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판 헌법소원 제도가 거론된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직후부터 이게 강력하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특정인을 위한 헌법 파괴적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입법부가 또 과도하게 개입해서 헌법 파괴적 그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이런 법을 국회가 만들어서 또 현실적으로도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재판 헌법소원 제도를 이미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되지요. 특 정인을 위한 헌법 파괴적 위인설법, 바로 그 하나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 로 몰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1심 재판 하나 받기도 버겁고 변호사 살 돈도 없는 서민들이 더 많은데 결국 은 재심, 대법원 3심까지 가서 겨우 마무리 될까 말까 한 그 사안을 또다시 헌법소원에 넣어서 한 번 더 다투게 된다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약자를 위해서 좀 뭔가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고 특정 권력을 가진 자, 특정 금권을 많이 가진 자 이런 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부정의하고 의연을 넘어 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입법적 범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권리구제 강화라는 미명, 양 탈을 쓰고 사 실상 특정인의, 특정 권력자의 범죄를 지워 주기 위한 이런 헌법재판소법, 소위 4심제 만 들기법, 국민 소송 지옥 몰아넣기법, 오늘 통과됐지요. 오늘 통과됐지만 이거 즉각 폐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3월 3일까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야 지도부께서는 진지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셔서 이렇게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 악법,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 로 태어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또 사 법부에서도 법원장회의에서도 정면으로 문제를 지적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고 우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왜곡되지 않게끔 여야 지도부가 같이 논의하시고 의원님들 간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즉각 폐지해 주시기를 몇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바로 4심제의 도입은 현실적으로도 과연 헌법재판소가 수만 건에 달하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된 그런 많은 재판들이 다시 4심제에 혹시 희망을 걸고 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시스템은, 법률로 명시적으로 재판은 제외를 해 놓은 이유가 대한민국헌 법의 최종 법원은 대법원이라는 헌법의 명문 규정을 존중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소 송의 최종심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소송·심판 대상은 열거적으로 정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무지막지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대는 그 결정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수많은 헌법소원 사건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들 정해진 숫자, 지금 헌법재판소의 우리 연구관들 지금 택도 없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헌법소원을 대상해야 할 재판을 넣는, 소위 이 4심제 허용이 되기 전에도 헌법 재판소에서는 인원을 늘려 달라, 지금 현재까지 계류된 이런 사건들에 비해서도 현 인 원·조직 갖고는 감당이 안 된다 이래서 지금 그것을 늘려 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90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그런데 여기에 또 4심제로 모든 재판 대상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를 만 든다? 이거는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척하면서 특정인의 범죄 지우기 그것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말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에 주어진 일도 지금 다 못 해서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위주로 먼저 처리하다 보니 많은 일반 국민들의 안타까운 헌법소원 사연들이 지금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재판에 대해서까지 헌법 소원으로 대상을 넣겠다? 이거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감당하려고 합니까? 지금 대법원 대법관을 14명에서 12명 늘리는 논리로 헌법재판관 숫자도 그러면 몇 배 늘려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건 숫자로 따지자면 헌법재판관 숫자를 10배를 늘려 줘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어거지 법, 동기로 보나 절차로 보나 결과로 보나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이런 법을 우리 22대 국회 민의의 전당 이곳 본회의에서 오늘 또 통과시킨 것은 정 말 또 다른 수치, 대한민국 헌정사 정치사의 흑역사를 또 쓰는 오늘 정말 가슴 아픈 날 입니다. 저는 매일 정말 수치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잠이 들 때도 정말 스스로 얼굴이 뜨겁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또 새롭게 펼쳐질, 국회에서 펼쳐질 이 흑역사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제 이름도 부끄럽게 같이 휩쓸려 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부 끄럽고 얼마나 안타깝고 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호소드려야 우리 22대 국회가 제 자리로, 올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덮여지고 그냥 넘어갈 것 같지 만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분노가 현실로 우리에게 또 생각을 달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회초리로, 무서운 몽둥이로,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민심을 두려워해야 제대로 된 정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 심을 우습게 알다가 큰 봉변, 상상할 수 없는 큰 보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고 대강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 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영교 의원님, 좀 일찍 오지 지금 와서…… (「일찍 끝내지」 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끝나기 전에 오셔서 고맙네요. 고맙네. (「안 들어오는 수가 있었어」 하는 의원 있음) 나한테, 일찍 와서 좀 더 혼을 났어야 되는데.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법사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국 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법사위 매일 생중계 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의 흑역 사가 어떻게 쓰여져 가는지, 거기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시는 분이 지금 나타나셔 가지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드네요, 더. 제가 오늘 대법관 증원에 관한 법원조직법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907 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사법부를 왜곡 시키고 사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심지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를 들면 이번에 대법관 증원을 12명을 더하게 되면요 통상 대법관 1인당 8.5명 정도의 유능한 법관들이 또 같이 붙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또 새로운 청사도 필요하답니다. 정말 서민경제는 지금 타들어 갑니다. 주가 6000을 지금 넘어섰다고 하지만 뒷골목 들 어가 보십시오. 제가 엊그제, 얼마 전에 지역에 있는 물류·화물운수 이런 회사를 가 봤는 데 과거에는 주차장에 차가 서 있을 틈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10여 대 대형 화물트럭이 서 있습니다. 그나마도 돌고 있는 화물트럭이 일하는 일감이 평소 운송량의 반토막이 나 있답니다. 거기 갔더니 어떤 한 분이 올라오셔서 무슨 상담을 하고 계세요. 알고 보니까 지방에서 일자리를 잃은 화물운송 종사자께서 지방에서는 일감이 씨가 말랐답니다. 저는 수도권,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있는 잘나가는 이천시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나은 동네니까 지방에서 일자리를 잃은 그 운송 종사자가 일거리를 구하러 왔는데 다른 데 같 았으면 여유 있게 나눠 드리고 했는데 그분 줄 게 없답니다. 기존 운송 종사자들도 일을 반밖에 지금 못 하고 있답니다. 그게 뭘 말해 주느냐,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 지금 잘나 가는 몇 개 이런 분야 기업들 빼놓고는 생산자든 소비자든 중간가공업체든 물류업체든 지금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서 철없이 상황에 맞지 않는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대법원을 장 악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서류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동 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되고 그 인력을 뒷받침할 또 청사, 사무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하급심이 부실해지고 그게 결국 서민들의 재판 지연 또 아까 헌법재판소법으로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이 들어가면 국민들 을 재판 지연,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는 이런 소위 사법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지금 국 회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법악법, 즉각 중단하고 즉각 통과된 법들 폐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에서 24시간을 넘어서 365일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 22대 국회, 제자리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일 잘하고 할 일 제대로 하는 정말 입법부의 본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서영교 의원님부터 깊이 반성을 하시고…… (「제발 좀 잘해 봐」 하는 의원 있음) 정말 목소리만 크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항상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알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가장 최근에 나온 사설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24일자 사설이네요. ‘법왜곡죄는 접고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은 더 숙의하라’.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비슷한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 우선 여기에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는 하지만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 기간에 결국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3법을 두고 90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7일) 여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를 없애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경파가 주도해 만든 원안을 가결시키려 하고 있다. 세 법안 중 논란이 가장 큰 건 법왜곡죄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 적이 많다. 또 판검사들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처벌받을 위험까 지 생기면 수사와 재판은 위축되기 쉽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나 문화와는 맞지 않아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참여연대 등 사법개혁을 지지해 온 시민단체들까지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판검사들의 악의적 법왜곡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징계·탄핵 등 현행 제도로도 처벌할 수 있다. 법왜곡죄는 지금이라도 접는 게 맞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고인을 구제하고 법원도 헌법 을 더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판결 확정이 지연되고 소송 비용이 늘어나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사건 폭증으로 헌재가 과부하에 걸릴 수도 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는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는 의견이 사법부에서도 거론돼 왔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대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급격히 증원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을 임명하게 돼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우려에도 민주당은 별다른 보완책 없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상황 이 여기까지 온 데는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해 입법의 불씨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하지 만 그렇다고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꿀 중대 법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하는 게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법안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 시간표를 정해 놓고 서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재관 의원님,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언론의 한 사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얘기가 정말 잘못된 법들 만들지 말고 좀 더 숙의해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또 여기 중앙일보 2월 24일 날 또 사설, ‘위헌 논란 사법 3법 본회의 강행 처리 안 된 다’. 제가 이것도 국민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가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사법 3법을 오늘 개원하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그제 의원총 회에서 정했다.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12명 증원을 담은 사법 3법에 대 해 그동안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는 위헌 우려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그런데도 민주 당이 위헌 요소를 말끔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검찰개혁과는 별도로 소위 사법개 혁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왔다. 형법을 개정해 판사·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09 신설하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 판결도 헌재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을 도입 하며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헌법학계와 법조계는 그 같은 시도가 국민 입장에선 사법제도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정치권력에 의한 판사·검사 길 들이기가 가능해지고 대법원 판단이 끝난 사건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소송 지옥이 초래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모두 임명하게 돼 대법관 인적 구성이 현 정부 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법 모두 사법부 존립의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 이다. 역대 정권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전문가들의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구해 왔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일 방통행은 그 같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역대 어떤 다수당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입법권 남용이라 할 것이다. 어제 출근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에 이어 공론화를 거듭 촉구하며 우려를 표명했 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법안들은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 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호소했다. 거대 여당이 사법부가 우려하는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입법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정치 후진국에서 횡행했던 입법 독재와 다 르지 않다’. 한 언론의 사설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 글에는 제가 지금 4시간 가까이 반대토론을 해 온 저의 말씀의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본회의장 이곳은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표인 우리에게 삼권분립,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 3법으로 나누어서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명령해 주신 국민들의 주권의 신성한 대변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법들을 만들고 또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민의의 총의의 장입 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 3월 3일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끔찍한 법안들이 매일 하나씩 탄생되는 이 현실은 정말 가슴 아프고 통탄할 만 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제발 우리 22대 국회가 이성을 회복하고, 여기 행정부에서 법무부차관 한 명 나와 있지만 정말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바로 사법부가 제대로 공정하고 객관적 인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사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는 절대권력 분 립을 허물고 또 정의를 벗어나서 이렇게 악법을 만들면서 행정부를, 특히 대통령이라는 절대권력을 절대권력자로 만들면서 따라다니지 말고 또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 손하지 말고 정말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우리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월27일 24시 경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하루가 또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되면 법원조직법, 민주당, 여권 일방으로 91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또 처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양 탈을 쓰 고 사법부 장악이라는 늑대의 민낯을 간직한 이 입법부에서 자행되는 거대 여당의 횡포 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막아 주십시오. 또 존경하고픈 22대 여권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나쁜 길, 나쁜 법을 만드는 이 장정을 멈춰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한마음이 됩시다. 생각이 조금 달라도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 하나로 뭉쳐서 이 거대한 불의의 움직임을, 불의의 입법작용을 막아 냅시다.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지방 권력까지 넘겨줘서 이제 는 독재 권력의 서막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위기감이 커져 있습니다. 선거에 승리 하려면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부터 정말 국민들께 반성하고 우리부터 남 탓하지 말 고 성찰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픈 민주당 그리고 범여권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이성을 제발 회복하셔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은, 헌법이 정한, 헌법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입법부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오늘 24시간 내내, 아니 나아가서 365일 이 자리, 이곳에서 계속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우리 대한민국 입법부의 정상화를 호소드리고 싶지만 또 뒤에서 준 비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더 드린다면 오늘 제가 필리버스터를 세 번째 하러 나온다 고 하니까 제 방에 있는 대똥이가 ‘같이 갈까요?’라고 따라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대똥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하나하나 보니까 온 통 다 양두구육 행태다. 검찰개혁 한다고 하면서 검찰을 파괴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민 생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사법개혁 한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장악하는 온갖 악법들을 쏟아 내고 언론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언론 장악을 위한 법들을 쏟아 냈고 또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손발을 다 묶고 쟁의의 대상에, 쟁의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은 대표적으로 양 탈을 쓴 이재명 정부와 범여권 민주당의 늑대와 같은 민낯을 보여 주는 현실이다. 내가 같이 본회의장에 가서 가면 쓴 이 대똥이의 가면을 벗겨서 늑대의 진면모를 보여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 보고 따라오겠다는 것을 제가 내부 회의를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오늘은 사법 악법 저지를 위한 엄중한 반대토론장이니까 대똥이가 본회의장에 나타나면 좀 희화화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대똥이가 같이 가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똥이를 안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데리고 와서 여기 세워 놓고 같이 대국민 호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으로만 전합니다. 대똥이가 지금 분노 게이지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여러분들, 반드 시 반려동물 대똥이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고 반려동물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끔 우리 국회가 이성을 회복하고 국민들 보기에 좋은 22대국회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 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11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대똥이가 누군가요?
모르셨어요?
예, 모르겠는데.
대똥이는 21년 국감에 셀럽으로 등장했던 스타였습니다. 21년도 국감에 제가 대장동 사건을 빙자해서 했던 반려견 소품입니다.
반려견이에요?
예.
송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시는 송석준 의원님 목소리보다 가볍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서영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서영교) (00시07분)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가 오늘 필리버스터 법원조직법, 대법관 증원법 찬성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윤석열 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생중계로 불법 비상계엄 현장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과 군인을 동원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여의도로 여의도로 모였습니다. 윤석열이 군인을 보냈고 헬기를 보냈고 실탄을 보냈지만 국민들께서는 그 군인들의 실탄, 총구를 막았습니다. 장갑차도 막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고 했던 자가 자신의 부인 김건희를 옹호하기 위해 불법 비상 계엄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를 막았습니다. 무려 18만 총알, 실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총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런데 윤석열의 그 무서운 서슬 퍼런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국민이 막았습니다. 위대한 대 한민국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 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비난을 사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귀연을 인정하지 않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고 ‘조희대를 탄핵하라. 지귀연을 교체하라. 영장전담재판부를 교체 하라. 그리고 잘못된 판사들을 교체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 검사를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없이 91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압수수색 하고 기소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압박했지만 이 재명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을 받아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교체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되 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조희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사 법부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지귀연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조희대·지귀연, 영장전담재판부가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우인성 재판부가 김건희의 주가조작을 무혐의라고 선고하고 김 건희의 샤넬 백 중에 샤넬 백 하나는 유죄고 샤넬 백 하나는 무죄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해괴망측한 판결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했고 사법개혁은 급물살을 타기 시 작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가 제대로 설 수 있게 입법부가, 대한민국 국민 이 조희대의 사법부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뽑혀 나온 윤석열 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위로부터 쿠데타를 일으켰고 감옥에 가 있 습니다. 대통령 했던 자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감옥에 가 있으니 그 자는 내란 수괴로 사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귀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감경한다. 초범이라 감경한다. 65 세 고령이라 감경한다. 공무원이라 감경한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그래서 지귀연의 이 논리에 대해서, 이 선고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지귀연의 잘못된 판결을 이따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외칩니다. ‘지귀연 이제 그만해라. 판사 그만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조희대의 파기환 송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재명에게 파기환송을 할 수가 있지? 2심에서 꼼꼼히 꼼꼼히 무죄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재명을 단 이틀 만에 표 결을 해서 파기환송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지?’. 조희대는 크게 우를 범했습니다. 조희대는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 거에 개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죄, 선거에 개입한 죄 그리고 대선에 개입한 죄,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죄, 공 평하지 못하게 재판한 죄, 대법관들은 종이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으나 종이기록으로 보 지 않은 죄, 이 모든 죄를 물어 조희대를 처벌해야 합니다.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법개혁의 방아쇠는 조희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법개혁의 방아쇠는 지귀연 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 조희대와 지귀연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요구하십니다, ‘조희대를 교체하라. 조희대를 탄핵하라. 지귀연을 교체 하라. 윤석열을 사형에 사형에 사형을 때려라’. 초범이라? 윤석열은 수없이 많은 죄를 저 질렀고 그 죄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이며 수사 중입니다. 또한 특검이 2차 종합 특검을 통 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13 고령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였습니다. 공무원이라 감경한다고요? 공무 원이니 나라의 혈세를 받으니,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으니 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그 런데 대통령까지 된 자가 위로부터의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사형의, 사형의, 사형의, 사형 의 세 제곱은 때려야 합니다. 지귀연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용현에게도 30년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김용현 은 국방부장관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자였습니다. 군인을 관리하는 자였습니 다. 그런 자에게도 또한 사형의, 사형의, 사형의 제곱을 때려야 합니다. 노상원도 마찬가 지입니다. 그런데 지귀연이 모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12월 1 일 갑자기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준 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했고 그 오랫동안 한 증거가 특검에 의해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귀연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이라고 이야기 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분노하는 겁니다. 지귀연은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상원의 수첩은 추상적이다. 무엇이 추상적이지 요? 노상원은 수첩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고 노상원은 그것을 받아쓴 것이지요. 그리 고 그 노상원의 수첩에는 서영교는 이름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둔다면 노상원에 의해서 서영교는 살아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살인을 주도했고 살인을 음모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또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화면에 떠 있습니다. 노상원이 가지고 온 증거물들을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노상원은 작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두를 가지고 와서 노상원이 그 작두로 중앙선관 위 관계자들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했던 겁니다. 저것이 작두입니다. 물리력을 행사하면 다 불게 되어 있다. 선관위 직원을 위협하고 고문하겠다고 작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데 저렇게 증거물이 있는데 추상적이라고요? 지귀연. 지귀연 판사, 저렇게 작두가 있는데 추상적이라고요? 대한민국 판사는 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지요? 지귀연은 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지요? 윤석열과 조희대와 지귀연 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노상 원, 지귀연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지귀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한 특검 측의 비상계엄 사전 준비 주장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국민 여러분, 막 연하고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까? 저 화면을 보면 망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방망이가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가 있습 니다. 복면이 있습니다. 송곳이 있습니다. 저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묶고 야구방망이로 후려치고 망치로 두들겨 패고 그리고 노끈으로 묶고 작두로 자르려고 했습니다. 이런 자 가 추상적이라고요? 어떻게 지귀연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지요?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국민의힘도 보셔야지요. 저렇게 작두, 케이블 타이, 밧줄 그리고 망치, 야구방망이, 송곳, 뺀찌. 뺀찌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저 뺀찌로는 손톱을 뽑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약물까지 이용했다고 하는 수사 결과가 나 왔습니다. 약물로 사람을 고문하려고 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상원이 저렇게 준비했는데 저게 추상적이라고 말하는 지귀연은 어찌해야 합니까? 91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법왜곡죄가 그래서 급물살을 탄 겁니다. 도대체 저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다, 막연하다? 저것처럼 확 실한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수첩에는 이재명, 우원식, 정청래, 한동훈 그리고 서영 교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제거하고 수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 거 대상은 지귀연 판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부를 그대로 두고 봐야 하나 요? 그래서 오늘 서영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영교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지귀연. 한 명 더 있지요, 조희대. 셋은 무슨 관계일까요? 조희대는 대법원장이 되면서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즉시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후보가 되는 일이 없다라고 충성 맹세를 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 마자 조희대는 이재명 사건을 이틀 만에 표결하고 파기환송시켰다. 조희대와 윤석열은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 주변의 측근들로부터 흘러 나왔고 그것을 우리 쪽에서 들었고, 그것도 식사하면서 들었고 같이 식사하면서 들은 사 람이 여러 명이고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그와 관련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5월 1일 날 파기환송해서 1시간 만에, 그것을 파기환송으로 받은 고 법은 기일을 정합니다, 딱 1시간 만에.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이런 무도한 일들을 그들은 해냅니다. 1시간 만에, 서울고법이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형 사 7부에 배당하고 딱 1시간 만에 기일을 정합니다, 여러분. 소환장을 발송해서 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특별 송달을 합니다. 5월 1일 날 파기환송하고 5월 2일 날 저질러진 일들입니다. 저희 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요. 5월 15일,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파기환송 첫 공판일입 니다. 송달 이후 후보가 출석해도 결심공판이 가능하고 후보가 출석하지 않아도 저기는 재지정한다고 하지만 결심공판이 가능합니다. 왜? 조희대 마음대로니까요. 그러자 문제를 제기하자 고법이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일으켰는데요. 짜고 치는 고 스톱. 저 자료를 보면 4월 30일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예고합니다. 4월 22일, 전원합의체 에 회부합니다. 4월 24일, 표결을 해 버립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 사건입니다. 2심에서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무죄를 만들어 놨는 데 그거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4월 24일, 이틀 만 에 표결합니다. 4월 27일, 이재명은 대선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황당한 일이 생기지요. 4월 29일, 조희대는 이틀 후에 이재명 대통령후보 관련한 선거를 하겠다고 기 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출마 예고를 합니다. 벌써 알았다는 거지요.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파기환송되어서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걸 한덕수가 안 겁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출마 예고를 던지고 5월 1일 날 조희대는 이재명을 파기환송하면서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게 된 겁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15 그리고 한덕수는 5월 2일 대통령후보 공식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5월 3일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지요. 그러자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다 나서서 김문수를 끌어내리 고 5월 10일 날 한덕수 국민의힘 입당시키면서 한덕수를 대선후보로 만들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다시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 과정은 조희대가 4월 22일 날 이재 명 파기환송 표결을 끝내 버렸고 한덕수는 4월 30일 출마를 예고합니다. 5월 1일 날 파 기환송될 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김문수였습니다. 김 문수가 대선후보가 돼 버렸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다들 놀라서 권영세, 권성동 등등 쌍 권이 나서서 한덕수를 옹립하자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덕수는 뭐가 됐습니까? 23년을 선고받은 내 란의 부두목이었습니다. 그 내란의 부두목이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헌재가 한덕수를 탄 핵을 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덕수를 탄핵해서 헌재로 보 냈지요. 그런데 한덕수가 헌재에서 탄핵되지 않으니 한덕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국민 의힘의 대선후보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김문수의 복병이 있었고 한덕수를 대선후보 못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한덕수를 대선후보 시키려고 했을까요? 윤석열과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조 희대는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파기환송시켜 내면서 한덕수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윤석열과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저 과정에서 쌍권, 권영세와 권성동은 모든 걸 알고 있 었기 때문에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거지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윤석열을 막아 줄 수 있었거든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어 야 윤석열과 김건희를 구해 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도도한 대한민국 국민의 물결은, 도도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조희대가 대법관들을 꼬셔서, 대법관들을 협박했는지 대법관들은 이재명을 파기환송시켰지만 고법도 1시간 만 에 기일을 청하고 5월 15일로 날짜를 정했지만 고법 안에서는 재판을 중단하기에 이르렀 고 그래서 정권은 교체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모든 일은 윤석열에서 김건희에게서 한덕수에서 시작되었고 이 모든 일은 조희대가 그 지렛대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지렛대였고 14명이나 되 는 대법관 중에 노태악, 천대엽을 빼고 난 12명, 조희대까지 합쳐서 12명은 이재명을 파 기환송시키는 데 하나가 됩니다. 오경미, 이흥구, 두 대법관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숙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선 안 돼 요라고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만 조희대는 흔들리지 않고 다른 대법관들도 함께 파기환송, 역사의 죄인에, 범죄 대열에 탑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대법관이라고 그 대로 두어야 할까요? 조희대와 함께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그 대법관들을 그대로 두 어야 할까요? 저 대법관들입니다. 저 대법관들 중에 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을 빼고는 모두 다 이 재명 파기환송에 탑승했습니다. 저들은 단 이틀 만에 표결해서 이재명을 파기환송시켰습 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들은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저들은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법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다면 그 것은 중대범죄입니다.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기록을 무엇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을까요? 종이 91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기록은 몇 페이지나 될까요? 7만 페 이지에 달합니다. 7만 내지 8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7만 페이지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큼 입니까? 이재관 의원님, 7만 페이지라고 하면 200페이지짜리 책 350권입니다. 200페이지짜리 책 350권을, 그리고 저희가 대법원에 물어봤더니 7만 페이지는 트럭 한 대 분량이라고 합니 다. 저희가 물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왔지요?’라고 했더니 트럭에 왕창 실어서 한 대가 왔답니다. 그 트럭 한 대 분량을 복사하려면 얼마, 며칠이 걸릴까요? 그런데 저들은 4월 22일에 박영재가 주심인 (소부) 2부에 이재명 사건을 배당합니다. 그런데 4월 22일에 조희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그러면 그 회부가 4월 22 일 오전에 배당됐을 것이고 회부는 오후에 됐을 것이고 그로부터 4월 23일, 24일에 그들 은 표결을 합니다. 표결을 해서 10 대 2로 이재명 유죄를 때리지요. 이틀도 안 걸렸습니 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난다면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7만 페이지짜리는 200페이지짜리 책 350권입니다. 저것을 저들은 제대로 보았나요? 저희가 물으니,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법원에 가 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대법관 방에 갔습니다. 대법관 방에 갔는데 종이 기록이 없습니 다. 비서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종이 기록을 복사해 준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종이 기록이 아니라 전산 기록은 전달해 드렸습니까라고 물으니 자신들은 전달 해 드린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법관에게 물으니 종이 기록은 보지 않고 전산 기록을 봤다고 합니다. 어느 대법관이 자기가 비서가 주지도 않는 전산 기록을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합니다. 전산 기록 로그인 기록을 내놔라. 내놓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후보와 관련한 사건을, 그것도 부정부패 사 건도 아닌 말 한마디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을, 그것도 2심에서 꼼꼼하게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그렇게 하루도, 채 이틀이 안 되는 것으로 표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종이 기록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저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했습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여러분은 기록을?’, ‘위원님, 종이 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 면 종이 기록으로 보았습니까?’, ‘종이 기록은 아니라 전산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종이 기록으로 보는 게 맞다면 전산으로 보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위원님, 불법은 아니고 종이 기록으로 보는 게 합법이지만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대놓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날리고 한덕수를 옹립하기 위해 그들은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들은 과연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논의하거 나 합의하거나 결의하지 않고 그런 무모한 일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희대는 윤석열과, 그래서 조희대는 쌍권과, 그래서 조희대는 한덕수와 그리고 지귀연과 한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른 자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두 다 다시 수사하고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7만 페이지의 기록입니다.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7만 페이지의 기록입니다. 왜 그렇게 많냐고요? 그것이 바로 검사들이 아무리 해도 죄가 되지 않으니 이재명 대표를 똘똘 말 기 위해서 온갖 압수수색을,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다 했고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17 때문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고 증인으로 부른 기록이 저렇 게 수만 페이지에 달하게 된 겁니다. 저것은 검찰들이 만든 기록이고 재판 1·2심 과정에 서 만들어진 기록이지요. 그것을 보지 않고 대법관들이 단 이틀도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표결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법관들 중에 말입니다, 10명의 대법관들은 자료를 읽 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중에 2명의 대법관이 해외 출장을 갑니다. 자료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2명의 대법관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2주 동안 그 사이에 해외 출장을 갑니다. 권영준, 3월 29일에서 4월 10일까지, 신숙희, 4월 7일에서 4월 19일까지 출장을 갑니다. 4월 22일 에 배당이 되었는데 이 대법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당되기 전에 전산으로 봤어 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보면 불법이에요. 그렇게 보면 불법이에요. 우리는 몰랐 는데 대법관들은 종이 기록으로만 본답니다. 제가 대법관을 역임했던 자들과 현재 대법관인 자와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대법관들 은 무엇으로 봅니까?’, ‘종이 기록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전산으로 봤대요. ‘전 산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을 했더니 서경환 대법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이 보라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서경환 대법관이 원장이 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원장은 바로 조희대입니다. 더 일찍 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일찍 봤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박 14일씩 해외 출장을 갑니다. 가느라고 준비하고, 돌아와서 정리하고 이러면 저들은 언제 볼 시간이 있지요? 그리고 그 대법관들 중에 마용주라고 하는 대법 관은 마지막에, 직전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 보는 거지요? 저들은 보지 않 고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를 그대로 공유했고 조희대가 시키는 대로 이 대법관들은 따른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그런 식으로 독립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까? 법원장들은 회의 를 통해서 법원의 독립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독립적이지 못한 대법관들을 법원 의 법원장들은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법원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원 내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런 대법관들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법원의 부장판사들이, 일선의 판사들이 이야 기합니다. 그래서 저 대법관들은 모두 교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이번에 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법원의 개혁 중의 소중한 한 가지,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대법관들이 누구의 지휘하에, 누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증원하자라 고 하는 대법관 증원에 관한 사법개혁의 요구는 이번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 어 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제기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 기 훨씬 전에 국민의힘 전신에서 그것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것을 제기해 온 사례를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저 사람은―2010년입니다―2010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성영, ‘적어도 24명쯤 돼 야 재판 부담을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에서 대법관 증원 24 91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명을 2010년에 얘기한 증거물입니다. 2010년에 얘기한 증거물입니다. 다음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실 수 있게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실세, 쌍권 중의 1명 권성동 의원 아 닙니까? 권성동 의원은 ‘14명에서 24명이 된다 할지라도 의견을 모으고 전원합의체 판결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2010년 대법관 청문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렇게 이야기해요,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 대법관 증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기 훨씬 전에 모든 정치인들이 각각 분야에서 대법관 증원의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그것을 피력해 왔습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의 권성동…… 또 있습니까? 박민식, 저 사람은 ‘독일의 대법관이 131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성동, 박민 식…… 국민 여러분, 대법관 증원을 놓고 ‘왜 이러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국민 의힘 의원들, 그러지 마십시오. 대법관 증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요구하고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다 찾았어요.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증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증원해 달라고 요구합니 다. 법원이 증원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도 띄워 볼 수 있습니까? 저것입니다. 2020년인가요, 대법관을 우선 13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겠다고 스스로 법 원에서 안을 냈어요, ‘4명만 증원시켜 줘도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모든 국민은 3심에서 제대로 판결받을 거라 기대하는데 99.9%가 심리불속행 으로 기각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보지도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 각된다고 합니다. ‘4명만 더 증원해 주시면 심리불속행 폐지할게요’라고 법원이 요구했어 요. 더 많이 요구하고 싶은데 저들은 장관급 대법관이 늘어나니 민심이 비난할까 우려해 4명만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서영교가 정리합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음속으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라 고 이야기하고 한나라당 시절에는 직접 의견을 내기도 했지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대법 원에서도 ‘대법관 13명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늘려 주세요’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법관을 증원해서 조희대가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따 르게 하지 않을 방법은 대법관 증원이다, 그리고 1심·2심·3심까지 올라가서 이 대법관들 이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다 웬만한 것은 날려 버리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아니면 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 법원의 개혁을 위해서, 2. 대한민국 국민의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이것을 무리 하게 증원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2년 후부터 1년에 4명씩 증원한다. 그 러면 28년에 4명, 29년에 4명, 30년에 4명, 그래서 12명을 증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19 런데 장관급이 26명이 되니 차관급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급심이 흔들려, 대법관들 뒷바라지하느라 하급심이 흔들려라고 하는데 이것 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건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대법관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대법관들은 자기가 맡았던 사건을 반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연구관들은 그들을 그대로 뒷받침하면 되기 때문에 하급심에 있는 판사들을 대법관 치다꺼리하러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사위에서 판사증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에서 저희들에게, 천대엽 대 법관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장이 되고 가졌던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의원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판사들의 숫 자를 늘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판자들의 숫자를 늘려 준 이유는 국민이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 늘려진 판사는 하급심에서 국민의 재판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대법관들은 2배로 늘어나니 자기가 맡은 사건을 반으로 나눠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법 관을 뒤치다꺼리하라고 사람들을 더 보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자료에 나와 있듯이 1부에 4명, 그 4명, 대법관 1명마다 재판연구관이 2명씩 있습니 다. 이 2명이 대법관 2명을 맡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 힘들다고 해서 늘려 준다 하 더라도 총 3년간 24명만 증원하면 됩니다. 하급심의 판사가 줄어들어 국민이 피해를 본다? 조희대 대법원장, 황당하고 엉뚱한 소 리 집어치우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당 한,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조희대 대법원장 집어치우세요. 대법관이 늘어나면 저기에 나와 있듯이 대법관 1명에 재판연구관이 2명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연구관들이 111명이 있습니다. 공동 재판연구관이 111명이 있습니다. 대법관 1명 마다 전속 재판연구관이 2명씩 있고 전체를 다 담당하는 공동 재판연구관이 111명입니 다. 대법관이 늘어난다고 저들이 늘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사건은 똑같으니까요. 똑같 은 사건을 대법관들이 판단할 때 2분의 1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법관 들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반으로 줄고 재판연구관과 공동 재판연구관들은 원 래 하듯이, 법원이 대법관 안 늘려도 된다고 하니 저들은 그냥 원래 하던 그 사건 수대 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저 숫자를 늘려서 하급심 판사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지요? 그래서 국민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오늘 팩트 체크하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알량한 말 도 안 되는 논리를 깨부숴 드립니다. 대법관이 늘어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재명 파기환송하듯이 그 따 위 재판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대법관이 늘어나니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심리불속 행으로 웬만하면 기각되어 버렸던 그 사건들은 이제 대법관을 통해서 제대로 재판받게 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며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이렇 게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92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이것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하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법원의 아주 못 된 관계자들에게 제가 일침을 날립니다, ‘대법관 증원은 법원에서 요구했던 사안이다. 대 법관 증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안이다. 박민식, 권성동 그리고 주성영 등 요구했던 사안이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은 이렇게 57.5%의 국민이 찬성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24.9%다’. 대법관 증원을 국민들의 57.5, 약 60%가 찬성하고 24.9, 약 25%가 반대합니다. 대법관 증원을 이렇게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리를 냅니다, ‘대법원하고 논의가 잘 안 됐어요’라고 말이지요. 저 희가 대법원하고 논의를 안 했을까요? 소위를 할 때는 법원행정처차장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진수…… 이진수 차관님, 법무부차관님이 있듯이 대법관 증원 법안을 저희와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무위원석에서) 법사위에서 논의했습니다.
법사위에서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무위원석에서)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논의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소위에서 논의했습니 까, 안 했습니까? 소위에는 이진수 차관이 오셨잖아요. 대법관 증원 법안은 법사위 소위 에서 논의했고요. 그리고 이진수 차관이 오기 전에 대법관 증원법은 소위에서 통과시켰 습니다. 그 전 차관이 누구였지요?
(국무위원석에서) 김석우 법무부차관이었습니다.
김석우? 김석우 법무부차관이 있을 때 통과시켰던 내용입니다. 소위에서 논의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 원장이 논의가 잘 안 됐대요.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가 법사 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요구했는데 한 번 출석하고 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장은 법사위에서 출석해야 한다 요구하면 출석해야 한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 습니다. 감사원장과 똑같습니다.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뭐 그리 높다고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에 의해서 입법부가 대법원을 견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결로 입법부를 견 제하고, 정부는 행정으로 견제하지만 입법부는 입법으로 대법원과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 다.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라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법사위 소위에서, 전체회의에서 수도 없이 논의했고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관한 사법개혁의 방아쇠는, 시작은 조희대의 위헌·위법한 판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희대의 사법부의 독립을 지극히 훼손하는 행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21 법원은 이를 감안해서 조희대의 거취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귀연과 같은 판사를, 대한민 국 국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귀연은 윤석열을 풀어 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판단하지 않은, 무슨 판단입니까?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있을 수 없는 판단으로 인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 주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런 자가 버젓이 윤석열의 재판을 맡았으니 대한민국 사법부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귀연은 보건·식품 전담 재판부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윤석열 사건을 맡겼으니 대한 민국의 법원은 개혁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한민수 의원님, 지귀연이 윤석열 재판을 맡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못 했습니다.) 지귀연은 식품·보건·경제 전담입니다. 그런 지귀연에게 윤석열 사건이 갔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은 사건 배당을 어떻게 해야 하지요? (「무작위」 하는 의원 있음) 무작위 배당해야 합니다. 차관님, 법원은 사건 배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무위원석에서) 무작위 배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배당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무작위 배당, 컴퓨터 배당, 랜덤 배당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귀연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사건이 지귀연에게 무작위 배당되었습니까? 윤석열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범죄 사건이 지귀연에게 컴퓨터로 랜덤으로 추첨으로 배당되었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해. 김용현 사건도 지귀연이 맡는데 윤석열 것도 지귀연이 맡네? 노상원 것도 지귀연이 맡네? 조지호·김봉식 것도 지귀연이 맡네? 김용군 것도 윤승영 것도, 또 여러 사람 것을 다 지귀연이 맡네?’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법원 내부에서 제보가 왔습니다, ‘윤석열·조지호·노상원·김봉식 것 전부 다 무작위 배당 한 적 없습니다. 컴퓨터 배당한 적 없습니다. 랜덤 배당한 적 없습니다’. 이게 불법 아닙 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탄핵하지 않지요? 바로 저 자료입니다. 서영교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저들이 저에게 보내 온 자료입니다. 김용현도 지귀연에게…… 윤석열 것 넘겨 봐 주십시오. 저 자료를 보시면, 화면에 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잘 보실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피켓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접수 보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원으로부터 내부 제보를 받 았습니다. ‘이상하네? 지귀연이라는 사람이 이상한데 말이야. 김용현 것도 그리고 윤석열 것도 조지호 것도 전부 다 지귀연이네. 이것 뭐지?’ 저겁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 로 지정을 해서 윤석열 것을 지귀연에게 갖다 꽂아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내란 수괴, 아무리 내란 수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했던 자예요. 검찰총장을 했던 자 92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예요. 조희대를 임명한 자예요. 법원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자예요. 그자의 사건을 랜 덤이나 컴퓨터 배당이 아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윤석열을 갖다 꽂아 줍니다. 내부 제보로 나온 거예요. 법원에 있는 법원장들은 모여서 왜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느냐, 왜 지귀연에 게 윤석열 사건을 꽂아 줬느냐, 왜 지귀연에게 조지호·김봉식 것을 꽂아 줬느냐, 왜 지귀 연에게 노상원 것을 꽂아 줬느냐, 왜 우리는 독립적인 재판을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선에 있는 판사들이 지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조 희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법원장들은 저 일을 같이 하지 않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12개의 재판부가 있는데 그 12개의 재판 부 중에 몇 개의 재판부를 배제시키고 그리고 김용현 사건을 지귀연에게 랜덤 했다고 합 니다. 그 랜덤 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가지고 오지 않아요. 지귀연에게 제일 먼저 김용현 것을 배당합니다. 그 날짜가 12월 27일, 12월 30일. 그런 데 윤석열은 1월 26일 그리고 조지호는 1월 8일. 그러니 제일 먼저 김용현 게 배당되었 는데 이때는 랜덤이라고 우깁니다. 법원장들이 모여서 몇 개의 재판부를 빼고 그리고 지 귀연에게 갖다 꽂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윤석열 것이 가서 꽂히고 조지호와 김봉식 것이 가서 꽂히니 이들은 그다음은 랜덤으로 돌렸다고 말을 못 하지요. 여러분, 재판은 어떻게 합니까? 추첨해야 되잖아요. 랜덤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더라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용현을, 시작은 그렇게 했다고―저 는 거짓말로 생각하는데―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왜 지귀연에게 갔어? 랜덤이 라고 말 못 합니다. 조지호·김봉식 것은, 노상원 것은? 말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보를 받아서 저들은 랜덤으로 하지 않고 지귀연에게 갖다 꽂 아 줬고, 지귀연은 조희대가 대법관이던 시절에 재판연구관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인연 은 맺어집니다. 서울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간 오민석 법원장은 조희대의 수석재판연구 관이었어요.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귀연에게 윤석열 사건이 갖 다 꽂혔고 그들은 더 이상 답변을 못 하고, 저기에서 불법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저희가 정했 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고 윤석열 것을 지귀연에게 갖다 줬습니다. 왜? 김용현하고 같은 관련 사건이라서요. 여러분, 관련 사건이라고 형사사건을 이렇게 갖다 꽂아 주나요? 아닙니다. 제가 판사들 에게 물어봤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렇게 해서 그렇게 연관 사건이라고 갖다 꽂아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오래돼 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의원님, 당연히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 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는 거 라고. 당연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에 오는 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관련 사건이라고 갖다 꽂아 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판사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무서운 일, 랜덤으로 추첨으로 배당하지 않은 이 일은 지귀연에게 맡길 결심이었고 지귀연은 윤석열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해괴망측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23 한 논리로 풀어 줄 결심이었고 지귀연은 일찌감치 공수처는 내란을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윤석열을 무죄 때릴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의 올바른 판사들이 윤석열의 체포영장은 정당했고 윤석열의 구 속영장은 정당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그 관련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체포영장·구속영장 때부터 판단을 해 줬고 백대현 부장판사 그리고 우인성 조차도, 이진관 판사, 모두 다 이것은 내란이다―우인성은 아닌 것 같군요―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이야기했고 이 모든 것은 폭동이다라 고…… 백대현이 아니라 다른 판사입니다. 그렇게 모두 다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귀연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귀연은 무죄를 때릴 결심을 했지만 무죄를 때릴 수 없었고 그래서 폭동이다, 내란이다 판단하면서도 공무원이라 감경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무기 선고를 하면서 우발적인 비상계엄,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전시에 준하는 재난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지 귀연이 내렸습니다. 이 지귀연의 판단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법을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온 세계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생중계로 봤는데 그것에 폭력을 쓰지 않았다. 말이 됩 니까? 우발적이다. 말이 됩니까? 경찰과 군이 왔고 헬기가 내려왔고 실탄을 18만 발을 가지고 왔고 총을 가지고 왔고 장갑차를 가지고 왔고 작두를 준비했고 망치를 준비했고 야구방망이를 준비했고 케이블타이를 준비했고 케이블타이로 실제로 기자 손목을 묶지 않았습니까? 제 비서관은 총을 들고 달려오는 그 군인들과 맞서 싸우다 다쳤습니다. 마 흔일곱 명의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요? 제가 받은 자료만으로, 제가 수만 발의 실탄을 불출했다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 다. 지금 띄워 놓은 화면을 본다면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 다라고 지귀연이 말합니다. 지귀연 미쳤어요.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 으로 보인다? 아니, 헬기 타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물리력을 자제합니까? 저 자료에 보면 저게 탄약고 카드입니다, 탄약고. 탄약고에서 저렇게 탄알을, 실탄을 불출했다고 우리 방에 보내 온 자료예요. 그게 언제, 지금? 아니, 그때예요. 저희 비서관 이 군을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탄약고에서 저렇게 자료 를…… 불출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출. 저는 국방위도 했지만 불출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알았어요. 내준다는 의미인가 보지요. 실탄을 18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저런데 지귀 연이 저걸 보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황당하지요? 지귀연의 판단, 지귀연의 판결을 보고 서영교가 분노한 이유입니 다. 그날 군인들이 이 본청으로 달려 들어옵니다. 유리문을 모두 다 깼어요. 그렇지요? 달 려올 때 그들을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달려간 우리 비서관들, 보좌진들 마흔일곱 명이 다 쳤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파괴가 됐어요. 총을 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계산에 못 넣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시민」 하는 의원 있음) 시민들이었어요. 이재관 의원님 말씀처럼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시민들이었어요. 시민 들은 불법이라고 모두 다 여의도로 모였지요. 엄청나지요? 다시 한번 그날 국회로 달려 92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가 민주주의를 지켜 낸 대한국민, 이것이 여의도에 모인 민주시민들입니다.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몰려온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헬기가 오 는데, 총을 들고 오는데…… 저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왜? 광주에서 그렇게 스러져 갔잖아 요. 저는 광주 학살을 밝혀내려고 학생운동을 했고 끝내는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도 당했고 그 무서운 서대문형무소에서 추운 겨울을 났고 교도관의 군홧발에 짓밟혔고 징벌 방까지 가서 갇혔어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났다고 해서 꼼짝을 못 하고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국회로 달려가면 일 망타진될 텐데’ 이래서 사실은 못 움직였어요. 그런데 저의 남편이 막 들어오더니 ‘당신 은 해제해야 할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해제할 수 있어. 빨리 국회로 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텔방에 국회로 국회로 모이자고 했구나. 우리 국회의원 텔방에 국회로 국회로 모이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안다고 생 각하고 ‘그렇게 하면 광주시청에서 모였던 사람들처럼 옴짝달싹 못 하고 총칼로 위협당 하다 잡혀갈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 움직이고 그다음을 어떻게 도모 해야 하지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국회의원이 해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텔방에 국회로 국회로 모일 때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국회로 모이자는 이 유가 해제시키자고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국회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제해야 될 임무가 있으니 달려왔지만 국민들은 총과 칼이 얼마나 무서 웠을까요? 그런데 그 무서운 것을 뿌리치고 왔어요. 국민들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때리 면 비상계엄에 따라야지요. 그런데 그 비상계엄을 막겠다고 온 것 아니에요. 왜? 전시에 준하는 재난 등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상계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 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의 저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국민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이 다 나온 겁니다. 여의도로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법원 아닙니까? 판사들 아닙니까? 판사들은 비상계엄, 불법을 다 배웠단 말입니다. 5·18 때 다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들은 이것은 불법이야라고 알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괴망측하게도 조희대를 비롯한 법원행정처는 긴급회의를 합니다. 12월 3일 그날 밤 긴급회의를 합니다. 그 긴급회의를 하고 그게 언론에 포착이 됩니다. 언론에 포 착이 되었는지 아니면 법원이 브리핑을 했는지. 여러분, 보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들이 ‘불법이야, 그 비상계엄은’ 이렇게 판단하고 국회로 모이던 이 시간에, 이게 법원입니다. ‘속보,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이 시간은 2024년 12월 4 일 오전 12시 33분입니다. 비상계엄이 몇 시에 해제가 됐지요? 1시에 해제됩니다. 12시 34분은 해제되기 전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속보,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 할 검토 중’. 차관님, 잘 봐 주세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25 12월 4일 새벽 1시에 계엄이 해제가 됩니다. 의장석에는 누가 와서 계세요?
제가 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저희는 12월 4일 새벽 1시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은 모두 나와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 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무엇을 했을까요? 12월 4일 새벽 12시 34분 보도가 나옵니다. 속보, 대법원 계엄이 되면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 중. 저건 채널A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12시 48분 ‘속보,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 긴 급 심야 간부회의를 진행해야 돼요, 아니면 국회로 나와야 돼요, 아니면 입장을 불법이다 라고 밝혀야 돼요? 저들은 모여서 불법이라고 발표해야 되는데, 저들은 계엄이 되면 법 원이 해야 되는 재판이…… 차관님, 법원 재판부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관할이?
(국무위원석에서) 군사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군사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계엄사령부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계엄사령부 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것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저게 속보로 나오려면 그 전에 저 내용을 언론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널A가 나왔고 조선일보가 나왔 다면 뭡니까? 누가 브리핑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터졌는데 법원 너희들 뭐해, 윤석열이 ‘국회는 지금부터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모두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명을 내리자 법원은 뭐 한 겁니까? ‘저희요 잘 따를게요. 재판 관 할을 계엄사령부로, 군사법원으로 넘겨줄 준비 할게요’.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 라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며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와, 끝내주지요?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 그다음이 중요합 니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계엄사령관 지시를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해제되기 전에. 왜 해제되기 전에 이 보도는 나올까요? 알 아서 긴 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요라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당시 모여서 국무회의를 하자마자 법무부 회의를 소집합니다. 법 무부 회의를 소집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출입국관리본부장에게 ‘지금 출입국 금지시킬 사 람들 소집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의아해하는 거지요. 출 입국관리본부는 24시간 대기인데 왜…… 박성재는 그것까지는 모른 거예요. 지금 당장 도망갈 수 있으니 출국금지시키라는 지시를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리고 교도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동부구치소 등등에 이재명 등 잡아서 구치소로 보내면 수감할 수 있는 자 리를 360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건이 만들어 졌고 그 문건이 삭제되었지요. 그게 특검에 의해서 모두 밝혀진 겁니다. 법무부는 그렇게 긴급회의를 했고 그리고 법원도 저렇게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채널A와 대법원 그다음…… 채널A와 대법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 습니다. 채널A와 조선일보. 더 있습니다. 연합TV가 있고요 중앙일보가 있고요. 속보 때 92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렸는데 안 쓸 리가 없잖아요. 더중앙, 사법부…… 저것은 몇 시입니까? 12시 24분이에요, 여러분. 더 빨라요. ‘대법원 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대법원장이 지시했다잖아요. 저렇게 해 놔야 윤석열이 ‘대법원장이 내 말 잘 듣는구나’ 알고 저들은 브리핑한 거예요. 연합뉴스,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저기는 12시 20분 이에요. 더 빨라요. 저것을 그때 지나갔는데 우리가 다시 찾아내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 아요?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 모든 것을 온 세상에 한 번 더 알려 줄 수 있어서. 놀랍지요? 12시 20분에 연합뉴스가 먼저 씁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심야 간부회의 소집’. 그리고 중앙일보가 또 씁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심야 간부회의 소집’. 그러고 난 다음에 속보로 ‘대법원, 계엄사령부로 대법원의 재판 관할을 이관하겠다’ 이렇게, 그 뒤는 저들의 회의에 서 나온 결과가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조선일 보에는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할 거다’, 시간에 착착착착 맞춰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조희대 무죄를 쳤어요. 조희대 무혐의를 쳤어요. 조희대가 저 비상계엄 이 위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희대는 위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이게 저희 방에서 찾아낸 자료인데요. 계 엄 당일 저들은 저 심야 회의를 했습니다. 12시 20분 연합뉴스가 먼저 속보를 치지요, ‘대법원장 지시로 심야 간부회의 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대법원장 지시가 있었다고 해 야 대법원장의 알리바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 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리고 중앙일보가 또 ‘대법원장 지시로’라고 알리바이를 때린 겁니다. 그 알리바이가 12시 20분, 26분, 그러고 나서 12시 34분에 관할 검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48 분에 회의했어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하겠다라고. 여기에 시간대로 탁탁탁 맞아 들 어 갑니다. 이 내용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서, 종합특검이 수사해서 이것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 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심야 간부회의를 한 이들은 내 란 주요임무종사자입니다. 대법원장과 심야 간부회의를 한 이들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입니다. 그날 밤 이들이 계엄사령부로 재판 관할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계엄 당일에 재판 관할을 넘기겠다고 벌써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온 48분 이후 56분에 계 엄사 법무실 담당자 02-748-땡땡75 번호로 정부연락관 보내 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계 엄사령부하고 법원을 재판 관할 검토해야 되니까 1명 보내 줘요’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 니 법원 쪽에서 ‘확인 후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1시에 계엄사령부 치안처 소령이 전화를 합니다. 02-748-87, 다른 번호예요. 또 전화가 왔어요. 출입조치, ‘너 거기서 파견되면 이쪽 계엄사령부로 출입시켜야 되니까 그 대상자 알려 줘’라고 요구합니다, 1시에.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하지 않았대요. 이것은 몰라요, 누구를 보내려고 했는지. 이것은 수사해야 나와요. 그랬더니 또 1시 5분에 계엄사 법무실 담당자가 또 전화합니다. ‘계엄사 다른 곳에서 전화 왔어요?’, 소령한테 전화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해제했는데 이들은 계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27 사령부로 넘기려고 준비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 전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1시 21분에 또 옵니다. 계엄사령부 치안처 소령이 또 전화합니다. ‘빨리 보내라니까’ 아 니면 ‘그 사람 됐어요’ 이렇게 하든지. 2시 4분에 또 전화합니다. 3시에 또 전화합니다. 이들은 그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통화합니다. 왜 통화할까요? 빨리 즉결심판 해야 되니까. 이재명 잡고 정청래 잡고 우원식 잡고 한동훈 잡고, 노상원 수첩에 이름 두 번이나 있는 서영교 잡고 민변 잡고 국회의원들 잡고, 이러고 법원까지 못 넘어가요. 군사법원으로 즉결로 넘기는 거지요. 그러려니 불러다 놓고 이것을 계속 준비한 거예요. 이 내용은 저희 방만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저희 방만 갖고 있는 내용이고 요. 그날 비상계엄이 발표가 나자마자…… 안전관리관이라고 합니다. 이자가 제일 먼저 법 원에 출근을 합니다. 안전관리관과 그 밑에 있는 자가 제일 먼저 출근을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여의도로 모이는데 왜 이들은 그 시간에 그렇게 빨 리 출근을 할까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운동하다가 혹시 법원으로 폭 동이 일어날까 봐 왔다는 거예요. 법원으로 왜 폭동이 일어나요, 비상계엄이 일어나는데?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계장인가 하는 사람도 출근을 해요. 그 시간에 왜? 그 사람들은 6시 땡 하면 퇴근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꽃보직이래요. 6시 땡 하면…… 왜? 그 법원은 24시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안전관리관인데 이 계엄사령부랑 연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제가 오늘 이렇게 낱낱이 온 세상에 알리니 이것 종합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12시 20분, 중앙일보가 12시 26분, 채널A가 12시 34분 그리고 조선 일보가 12시 48분…… 46분이군요.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대법원장 지시로 간부회의 소집 그리고 채널A 속보로 ‘관할권 검토’, 조선일보는 속보로 ‘계엄사령부 지시 따르기 로’, 끝났어요. 그래 놓고 입 싹 닫고 그리고 법원개혁이 안 된다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찾아냈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법무부를 보니까 박성재가 바로 회의를 소집했거든. 류혁이라고 하는 감찰관이 이런 회의 하면 안 된다고 뛰쳐나가거든. 그리고 출입국관리소의 출국금지 그리고 교도본부장의…… 그것을 교도본부장이라고 합니까, 교도소?
(국무위원석에서) 교정본부장입니다.
교정본부장의 교도소 몇 개 마련 이런 게 그날로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 래서 제가 계속 집요하게 질의를 하는데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JTBC가 그 보도를 했는데 끝내는 아니라 그래서 내렸어요.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끝내 는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도 생각을 못 하고 물어보게 됐어요, 나중에. ‘아니, 법무부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고 바로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던데 법원은 회의 소집 안 했어요?’ 92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이러고 물었어요, 국정감사에서.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이 이렇 게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아까 이 기사 나온 게 버젓이 기사가 있었는데 우 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제가 질문을 하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 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저희 깜짝 놀랐지요. ‘합법적이었다면 계엄에 따라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고 그것 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질문할 때 한 거예요. 이들은 회의를 했구 나, 넘겨주려고 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 질의를 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때 기사 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찾아냈더니 그때 벌써 그들은 속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으니 잘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그 증거를 언론에다 남겨 놨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 을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빼도 박도 못 하고 이것을 했다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법원행정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은 심야 간부회의 했다는데 몇 시에 왔어요? 제가 받은 보고로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조 실장 등은 11시 몇 분에 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12시 50분인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벌써 조선일보에는 12시 46분에 관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고 나 오잖아요, 12시 46분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잠이 많아 늦게 일어나서 12시 50분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장은 그 뒤에 왔다나 뭐라나 이러면서 발뺌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기까지는 또 못 봤네요. 지금 말하다 보니 12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마지막으로 관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들은 벌써 전화로 지시를 했 든지 다 지시를 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났는데 윤석열 이 해제 선언을 안 하지요. 4시 몇 분인가에 해제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조희 대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12월 4일 날. 출근을 하니까 기자들이 물어요. ‘어제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살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희대는 ‘그것은 위헌입니다.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 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제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 는 게 맞잖아요. 조희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그게 절차에 문제 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희대는 그날 크리스마스 실(seal) 행사에 갑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해 놓고 검찰이,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위헌이라고 얘기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거짓말, 위증, 증거인멸 등등을 다시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런 조희대가 이재명 파기환송에는 아주 치밀하게, 단 이틀도 안 돼서 표결에 부치고 그리고 그 대법관들에게 지시를 해서 만장일치로 이재명의 대통령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고, 이런 법원을 그대로 둬야 합니까? 대법관 증원하자고 했더니 조희대가 자기들하고 이야기가 안 됐대요. 윤석열이 비상계 엄 선포했을 때 아니라고 한마디 말이라도 했습니까? 말은 못 하고 그 지시대로 그대로 따르기 위해 사법부의 재판권한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 조희대, 대한민국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하고 국민이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증거를 다 가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29 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제가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데 답변을 이렇게 한 거예요. ‘법무부는 12월 3일 날 긴급회의 했던데 법원은 긴급회의 안 했어요?’라고 물으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저희도 했습니다’. ‘무슨 긴급회의를 했어 요?’, ‘이게 합법이라면, 만약에 합법이라면 법원의 재판 관할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 와 관련한 회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불법인 줄 알고 여의도로 모였는데 대한민국의 대법관 중에 서도 상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만약에 합법이라면’이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것은 합법이니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 겨주겠다라고 회의를 마친 그들, 조희대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 까? 윤석열은 내란 수괴, 한덕수는 내란 부두목, 조희대는 내란 사법우두머리입니다. 내란이 뭡니까? 내란이 오죽하면 사형과 무기징역과 금고형 무기징역밖에 없겠습니 까? 내란이 오죽하면 부화뇌동하는 자들에게도 처벌을 합니까? 내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면 모의했다고 정당을 해산까지 시킵니까? 윤석열을 아직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판사 출신의 대표가 장 동혁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불법이라고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장동혁은 윤석열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랍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겠지요. 헬기에 군 태워 내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실탄 18만 발 갖고 오지 않았어요? 장갑차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포고령에 ‘이제부터 국회의 정치활동은 금한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 온 세상 사람에게 자기가 생중계로 말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중지시키기 위 해 군과 경찰, 무기, 모든 걸 동원했잖아요. 이게 바로 폭동이에요. 지귀연조차 폭동이라 고 하고 모두 다 폭동이라고 하는데, 내란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당 대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윤석열 지키러 ‘체포하지 마세요’라고 인 간 방패를 두르고…… 아까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에서, 송석준 정도는 윤석열과 절연한 줄 알았더니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더라고. 우리랑 대립되려고 그러는지, 윤석열이 내란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본 게 아니라 윤석열 스스로 생중계 틀었잖아요, 앉아 서. 국회는 정치활동 하지 말라 그러고 지방자치단체 정치활동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군인들 다 가라 그러고 다 잡아들이겠다 그러고, 입으로 자기가 생중계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시 받아서 경찰도 군인도 다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인간 방패를 얘기하고. 내란은요 수괴는 사형이에요.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미쳤지, 미쳤지. 대통령이 라고 하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그 자는 내란 수괴이고 사형을 때려야 하는데 지귀 연이 공무원이라 감경한대요. 미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중처벌해야지요. 이것 상식 아니에요? 가중처벌인 데 공무원이라 감경한대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런 사법부를 그대로 둬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아무 찍소리 도 못 하는 조희대는 뒤에 배후 조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아무 찍소리 93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도 못 하고 사법부 개혁안 내놨더니 법원장회의를 소집하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직 서를 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라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별들을 감옥에 보내고 이런 자를 아직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아닙 니까? 이렇게 인간 방패를 두른 이들은, 이름 제가 하나하나 불러 볼까요? 이들은 최소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최소 부화뇌동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더 가열차게 해야 돼요. 법적 조치하고 그리고 정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란은 또 고개를 쳐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이 고개를 쳐들지 못 하도록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형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치안 본부에 가서 물고문도 당했고요. 저보고 국가보안법이라고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강제로 도장도 찍었습니다. 검사가 ‘너는 국가보안법이야’, 치안본부에서 물고문하며 욕조에 빠졌 을 때 그들이 나보고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그렇게 달게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내가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했어 요. 왜?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강요받아 왔으니까. 서대문구치소에 잡혀가서 수없이 폭행을 당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폭력교도관 물러가라’, 거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실형을 살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때 제 판사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1986년 12월 6일 날 저는 치안본부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고문을 당했고 서대문구치소까지 갔습 니다. 국가보안법입니다.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저는 실형을 사는 겁니다. 1986년 12월 6 일 날 제가 잡혀가서 물고문을 당할 때 1987년 1월에 박종철 학생이 치안본부에 잡혀 옵 니다. 그는 물고문을 받다가 죽어 갑니다. 그때가 그 시절입니다. 저희는 죽어 가도 또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형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저에게 공부 열심 히 하겠냐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군부독재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못 해서 공 부 열심히 하고 싶다고 했더니 저에게 집행유예를 때려 줬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들한테 는, 치안본부에서는 물고문도 당하고 수도 없이 폭행을 당했고 수도 없이 진술을 강요당 했고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갖고 와서 제 거라고 뒤집어씌워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칠 까 봐 제 거라고, 그냥 내 거라고…… 불온서적이라며 가지고 와서, ‘남조선 인민해방 전 선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와서 제 거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있던 방에서 나왔다며. 제가 후배 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총학생회장 출신이라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은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잡혀갈 때는, 치안본부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저 를 3일 밤을 재우지 않더니 북한 사회주의에 동조한다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억 지로 지장을 찍고 그다음부터는 저에게 자료를 갖고 왔는데, 남조선 인민해방 전선의 전 략과 전술 이걸 제 거냐고 갖고 오는데 제가 후배 방에 있었으니 ‘후배 건가 보다. 아, 큰일 났구나’, 그러니 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희한한 책을 갖고 와서 제 거냐고 묻습니다. 다 제 거라고 합니다. 50 권 정도 됩니다. 자료집 프린트된 것 이런 것 갖고 와서 제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니 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31 배가 또 잡혀오고 나면 그 후배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잡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거라고 하는데 남조선 인민해방 전선의 전략과 전술을 제가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서 구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남민전이라고 하는 사건을 수사 한 수사기록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니…… 남민전, 김남주 시인 등을 비롯해서 그걸 남민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 수사기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실에 가서 내가 몰래 훔쳐 왔다’, 모든 자 료를 그렇게 해서 제가 다 뒤집어씁니다. 그러니 제가 국가보안법이 되지요. 그리고 중간 쯤 되니까 저에게 이제 뒤의 배후를 불라며…… 욕조가 있어요. 그 욕조 앞에 저를 앉히고, 의자에 앉힙니다. 그리고 뒤로 수갑을 채워 요. 그때만 해도 머리가 길었으니 제 머리를 묶어 줍니다. 이게 물에 들어가면 목으로 들 어와서 기도를 막을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통째로 들어서 욕조에 빠뜨립니다. 그 러기를 여러 번 당하고 나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저는 총학생회장이니까 특별히 더 불 게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모임을 하거나 저처럼 총학생회장이 아닌 사람들은 없는 그림을 그리고 없는 조직을 그려서 불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치안본부이고 검사들이었어요. 그런 데 그렇게 당하던 사람이 박종철이었고, 제가 12월 6일 날 잡히고 박종철이 1월에 잡힙 니다. 그래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전두환 은 무너지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4월 13일 날 재판을 받습니다. 아직 전두환이, 그날은 호헌을 발표할 때라 서 아주 힘이 좋을 때예요. 그런데 이 판사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에게 집행유예를 때려 준 거 예요. 제가 1년은 실형을 살 거라고 준비하고 왔는데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판사님이 가장 훌륭하구나. 저는 판사가 최후의 보 루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수사하는 기관인 치안본부, 나쁜 경찰 그리고 검사 이들과 달 리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건 그때부터입니다. 법원을 믿습니다. 법원 일선의 중요한 귀한 판사들을 믿습니다.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 장의 이 잘못된 재판, 파기환송 그리고 권력에 눕는 그리고 법원의 독립을 저해하는 이 모든 탄핵의 행위들을 비판하는 그 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판사님들 의 독립된 판결을 기대합니다. 판사님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인 판사들의 잘 못된 조직은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뿌리 뽑아 내야 합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선거법 위반, 어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1~2년 징역형을 때리는 검사나 1년 선고를 내리는 판사나 황당무계했지만 2심 판사들이 꼼꼼하게 무죄를 때립니다.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발언을, 대통령후보 직을 박탈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원에 있는 법원 공무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법원이 전원합의체 해서 판결을 내리 는데 선거법은 며칠이나 걸리나 이렇게 했더니 전원합의체로 해서 걸리는 시간은 1년 1 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사건은 표결하는 데 채 이틀이 안 걸렸고요, 다 해서 총 35일이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조희대가 된 이후에 선거법을 전원합의체로 돌려서 파기환송까지 보낸 경우는 이재명 사건이 유일한 거예요. 93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일들을 조희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보는 데 참 버젓이 하는 거지요. 지귀연이 대한민국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는데 윤석열을 버 젓이 풀어 주는 거지요. 그리고 마치 뭐라도 하는 것처럼 재판 선고를 내리면서 공무원 이라 감경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면요 사형의 제곱에 제곱을 때려야 돼요. 제가 아까 이 말 하다가 그랬군요. 저는 사형이라는 말을 거의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재판을 받아 봤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게 전두환의 불법 비상계엄에 의해서 누명을 쓴 사건이어서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인혁당 의 그 수많은 인재들이 즉결심판에 의해서 사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에, 1 심·2심·3심의 일반 사건도 잘못 판결해서 사형으로 죽어 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 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험악한 나쁜 자들은 그대로 둘 수 없는데 이게 제 마음 속에 있는 고민입 니다.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그 아이의 목숨까지 빼앗고 그 아이를 난도질하고 이런 못 된 인간들은 저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형이라는 말은 입에 내놓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자고까지 하지요. 저는 그와 관련한 책도 많이 읽 었습니다. 잘못된 판결, 잘못된 수사, 잘못된 검사들의 기소, 잘못된 법원의 판결로 형장 의 이슬로 사라져 간 사람, 그것을 본 교도관이 그 잘못된 판결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사람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이런 책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자가 한 정당의 당대표를 난도질해서 죽이려고 하는, 검사들을 악용하고 검사가 된 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나쁜 짓을 하다가 대통령까지 되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살해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이라고 하는 게 2024년 12월에 버젓이 온 세계로 생중계가 되었으 니 이것을 어떻게 사형을 안 때립니까? 그런데 이자는 공무원이고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용현은 국방부장관이었고. 그러니 이들에게는 사형의 사형의 사형, 사형 세제곱이라도 때 려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형이라는 말을 너무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을 강력하게 단죄해야지만 더 이상 내란이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 습니까? 지귀연의 말처럼 초범이라, 고령이라, 공무원이라, 미쳤어요. 그래서 감경한다, 미쳤어 요. 초범이라고요? 지금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인 자에게 초범이 라 감경한다고요? 이것 웃기지 않습니까?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다 고요? 준비되지 않았으면 2023년 10월부터 그들이 왜 모입니까? 모여서 그때 내란을 작 심한 것처럼 느꼈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국방부 별들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육성을 제일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와 공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히는데요 김건희는 모든 인사에 개입했어요. 제 가 다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는 모든 인사에 개입했고요, 제가 김건 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의 증언을 들었어요. 직접 전화가 왔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33 김건희는 모든 국정농단에 개입했어요. 인사에 개입하고 예산에 개입하고 정책에 개입 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다 개입했어요. 그래서 통일교는 그 길이 김건희라고 하는 걸 알 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에게 줄을 댄 거지요. 김건희는 모든 국정농단을 한 겁니다. 그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놀아난 것도 윤석열이고요.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했고 명태균 씨가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발의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김건희 특검 법으로 대표발의했고 김건희 특검법이 국힘의 한동훈 당대표였나요, 그쪽이 동의하는 선 까지 이르려다 보니 윤석열이 준비했던 그 비상계엄이 앞당겨지게 된 것이지요. 윤석열 은 비상계엄을 아주 일찌감치 준비했습니다. 장기 집권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과 자기의 정적들은 전부 다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했다고요? 조희대, 윤석열, 지귀연은 한패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주장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었기 때 문에 사형의 사형의 사형, 사형 세제곱은 때려야 한다.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으로 군사반 란을 주도했기 때문에 군사반란의 수괴이다. 그래서 사형의 사형, 사형 제곱은 때려야 된 다. 노상원은 그 모든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사람을 살해할 모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형을 때려야 한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주장해야, 저도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라도 이야기해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인사개입 이야기했던 여러 정황을 다시 찾아서 온 세상에 알려야 할 것 같 습니다. 김건희가 샤넬백을 받지요. 여러분, 통일교가 저 캄보디아의 메콩강 주변에 큰 어마어 마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ODA 자금을 요구하거든요. 그 자 금이 엄청납니다. 그 자금을 요구하는데 샤넬백만 가져옵니까? 샤넬백만 가져오면 들어 주겠습니까? 김건희를 뭐로 보고 샤넬백만 가져옵니까? 샤넬백은 기본일 것이고 거기에 돈다발이든 저수지든, 돈의 저수지가 있어요, 돈의 저수지가. 돈의 저수지를 이번 종합특 검이 수사해야 해요. 저는 김건희의 저수지를 제보받았습니다. 김건희의 저수지가 온 세 상에 드러나야 해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메콩강 프로젝트가 1300억인가 그런 것 같거든요. 인도와 캄보디아 쪽 두 곳의 프로젝 트인데요, 1300억인가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더 찾아봐야겠네요. 보좌진들께서 혹시 아시면 여기 한번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오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이 오는데 샤넬백으로 되겠습니 까? 특검도 수사를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을 텐 데 종합특검이 더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인성이 이 샤넬백은 유죄고 이 샤넬백은 무죄라잖아요. 정말 황당한 재판부 아닙니까? 이런 재판부를 그대로 둬야 합니까, 여러분? 우인성, 이게 맞습니까? 우인성은 강용석이 이재명이 소년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그 허위사실이 무 죄라고 때린 자예요. 그게 항소심에 가서 유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건희는 샤넬백 2개로만 됩니까, 여러분? 93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목걸이 정도로 됩니까? 그렇게 하고 그 많은 것을 얻어 처먹겠습니까? 윤석열은 김건희 를 지키려다가 비상계엄을 앞당기게 된 거지요.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합니다. 김상민 검사를 공천을 주고 싶어서, 김영선 의원 자리에 다가 김상민을 공천을 주고 싶어서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에게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장 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줄 테니까 김상민을 도와라. 이 사람 선거 공천하면서 장관이 나 공기업 사장 자리 준다 그러면 그것 뭡니까? 매관매직이잖아요. 매관매직이고 뇌물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에서, 계약서가 없어서인지 뭔지 이래서 무죄를 때려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판사는 하나하나 가장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 다. 그런데 이들이 벌써 오염되어 내란수괴와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과 한덕수 내란 부 두목과 그리고 내란 부화뇌동자들과 그리고 이 부패한 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후 의 보루 법원이 이들을 풀어 줄 결심들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 민국의 상식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모두 차단해 내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 법왜 곡죄가 필요했고 그리하기 위해 재판소원제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벌써 150년째 진행되고 있지요. 법왜곡죄가 진행되 면 고소 고발이 난무할 것이다, 그걸 왜 걱정하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몇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나치에 사법부가 기여하고 함께 동조했기 때문 에 법왜곡죄로, 그 많은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을 형장의 이슬로 날리고…… 우리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을 왜곡하게 되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남을 불리하게 할 작정으로 하게 된다면 법왜곡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 엄마에게 청산가리를 막걸리엔가 타서 먹여 가지고 아빠하고 딸이, 부녀가 묘한 관계라서 엄마를 죽였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서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 녀는 눈물을 흘리며 검찰 수사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13년 걸렸어요. 경찰은 왜 저런 짓 을 하지요? 검사는요? 법원은 뭐 한 거예요? 그런데 재심을 가려고 했더니 13년이 걸렸 어요. 혹시 여러분 김신혜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2015년에 김신혜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회 법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교도소 담장 안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저 사 람이 나는 무죄라고 계속 울부짖는다고 저에게 의뢰가 왔어요, 저 사람을 면회하고 싶다 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기자가. 그래서 교정본부에 물어보니 면회할 수 있다는 거예 요, 외부인도. 그래서 면회를 하고 왔습니다. 저 사람은 무죄래요.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아버지를 살해한 것처럼 이야기 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위법수집증거 그리고 고문받고 알몸으로 당하고 온갖 걸 당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무기징역이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자기가 남동생이 범인인 줄 알고 처음에는 감수해요. 그런데 남동생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35 이 ‘나 범인 아니야, 누나’ 이렇게 돼서 범인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지요. 누군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죽인 줄 알고 김신혜가 그걸 떠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웃긴 게 아니라 참 슬픈 건 김신혜는 엄마가 달라요. 김신혜 엄마가 있었고 또 아버지가, 그 사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재혼을 해서 그 재혼한 엄마로부터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김신혜가 동생이 범인인 줄 알고 자기가 덮어써요. 그런데 동생이 와서 ‘누나, 내가 범인 아니야’라고 하니까 김신혜가 내가 범인 아니라고 울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이 무기징역을 산 누나를 계속 옥바라지를 하면서, 25년입니다. 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수집증거 그리고 고문 등으로 한다면 이것은 다시 재 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심법을 만들었고 저 사람이 재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심도, 저 사람은 2000년에 급 감옥에 가는데 제가 만든 건 2015년 그리고 2025년에 무죄가 납 니다. 스물다섯에 들어가서 쉰 살이 돼요. 그렇게 무기수로 있으면 거기서 노동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고 노동을 안 해요. 독방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혼란이 온 거예요. 나왔는데 정신적으로 혼란이 온 거지요. 그 누나를 뒷바라지하는 게 그 동생이에요. 그런 데 저 사람이 재심의 무죄를 받는 동안 25년 걸렸어요. 재심이라는 법이라도 있어서 다 행입니다. 인혁당 살인사건도 이제 무죄가 됐잖아요, 재심으로. 그게 재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인 살인들은 재심이 있었지만 이런 인혁당 날조 사법살인, 8명이 사형을 당해 죽 어 갑니다. 저런 게 진실과화해 재심에 의해서 제자리에 돌려지지요. 그렇지만 아까 수면제를 막걸리에 타서 아버지를 먹인 김신혜,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 건 이런 건 재심하려면요 재심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재심법을 좀 개정 했고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님, 그 변호사님이 계속 재심을 합니다, 저와 함께. 그래서 저 사람을 처음으로 재심을 하게 돼요. 박준영 변호사님. 제가 저 법을 만들었을 때 박준영 변호사님이 제 블로그에 와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법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 되었거든요. 박준영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25년 만에…… 저분이 완도 사람이래요. 왜 시작했냐 그랬더니 박준영 변호사가 완도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검사가 또 항소를 해요. 25년, 13년…… 그리고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사건도 아시지요? 그것은 누가 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완이법이라고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걸로 미 제 살인사건을 재수사해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다시 수사했더니 거기서 DNA가 나온 거예요. 진짜 범인은 이춘재라고 감방에 있었어요. 걔를 잡고 보니까 엉뚱한 누명 쓴 사 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재심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진짜 범인이 아닌데 진짜 범인이었던 게 화성 연쇄살인사건, 김신혜는 아직도 남아 있어.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 얼마 전에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이것은 부 인을 죽였다고. 우리 아기 태완이입니다. 제가 태완이법 만든 국회의원입니다, 태완이법. 태완이법 만 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 버렸어요. 저 옷은, 저게 뭐냐면 태완이라고 6살인데 골목길을 가는데 태완이 목에다가 누가 황 산을 때려 붓습니다. 애가 완전히 온몸이 붕대로 감겨서 50일을 앓다 죽어 가요. 그런데 93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밑의 것 보면 황산 뒤집어쓴 5살 태완이가 ‘땡땡 아저씨’, 간신히 내뱉었어요. 땡땡이 뭐 냐 하면 새 떼 아저씨라는 거예요. ‘태완아 누가 너한테 황산을 뿌렸노? 말해라. 그러면 검사 아저씨가 잡아 준단다’. 태완이가 목에 황산이 다 타들어 갔으니 말을 할 수가 없습 니다. 그런데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말을 한마디합니다, ‘새 떼 아저씨다’. 그런데 새 떼 아저씨가 옆집 치킨 아저씨예요. 쟤를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이 그 아저씨예요. 그러 니까 그 집에다가 초동수사본부를 차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그 아이를 안고 가느 라고 황산이 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증언을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수사가 끝나고 아예 범인을 못 잡아요. 아 예 범인을 못 잡으니 저것은 재심도 아니고 아예 초동에서 수사를 못 잡고 범인을 못 잡 아요. 그러니 엄마는 억울해 죽겠지요. 그래서 엄마가, 수사가 잘 안 되면 그다음에 수사 를 한 번 더 해 달라고 하는 게 재정신청이에요. 그걸 법원에다 합니다. 대구예요. 대구 1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재정신청을 했는데 1심 법원에서 킬당 합니다.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 엄마·아빠가 일상생활을 못 합니다. ‘태완아, 말해라. 잡아 준단다’ 그래서 태완이가 억지로 뱉어내고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 범인을 잡아 달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범인을 못 잡으니까. 범인이 누구겠어요? 주변에 있겠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새 떼 아저씨가 전날 돈을 빌려 달라고 해 가지고 태완이 엄마, 언 니랑 엄청나게 싸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그래서 다시 대구고법에다 또 재정신청을 합니다, 잡아 달라고, 수사해 달라고. 그때 제가 법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저걸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보다가 엉엉 울었 어요, 혼자서. 그런데 ‘아, 난 국회의원이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 법사위원이 잖아’ 그래서 돕다가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고법에 갑니다. 그 래서 대구고법에다 요청합니다. ‘제발 재정신청을 받아 주십시오. 수사를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대구고법이 또 킬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법에다 올려 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안 되겠어요. 법으로 만듭시다’, 그때가 2015년입니다. 저 사건은 1999년에 있었습니다. 재정신청을 하 고 있는 동안만 공소시효가 중지됩니다. 2015년까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어요. 그 래서 제가 대법에다가 한 번 더 재정신청을 넣으면서, 그 엄마가 넣으면서 제가 법을 만 든 겁니다. 수만 명의 청원서를 받아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돼요. 통과 안 되는 동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대법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시켜 버렸어요. 저걸 한 번만 재정신청을 받아서…… 제가 대법에 부탁했어요, 법으로 만들고 있으니 조 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런데 박상옥이라고 하는 박종철 사건을 왜곡시켜 버린 그 검사가 있는데 그 박상옥이 대법관으로 와서 그것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저는 대법관들이 좀 따 뜻했으면 좋겠어요. 수도 없이 보도도 많이 나오고 온 세상이 떠들어 대고 온 세상이 이 야기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모든 곳에서 나온 보도예요, 태완이 사건은. 그리고 저걸 가지고 수도 없이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법관이, 재판연구관들이 그냥 날려 버립니다. 저는 대법원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완이 사건은 끝내 재수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끝나 버렸어요. 하늘의 별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태완이법이라고 이름을 짓냐고요. 난리가 나서 국회에서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37 통과가 됩니다, 살인범에 한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지기로. 그런데 벌써 태완이 사건은 끝 났기 때문에 태완이 엄마가 태완이 이름을 붙이지 말자고 합니다. 그래서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태완이 엄마가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의원님, 태완이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태완이가 하늘의 별이 되어서 태완이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한 을 풀어 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태완이법입니다. 태완이법을 제가 만들었 고…… 제가 무슨 재주로 만들겠습니까? 세상에 불쌍하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하자고 하는 게 법인데 저 내용을 저희 보좌진과 이야기했고 국회 법제실로 보냈고 법제실이 다 른 나라가 살인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조사하고 도서관이 다 조사했더니 다른 나라는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일본은 10년 전에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만 그걸 법조인들이 그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어떻게 살인범에게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이렇게 법적 안정성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법조인들이 꽁꽁 싸매 고 저 법을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상식으로…… 다른 나라 사례를 다 더했더니, 일본은 10년 전에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미 국도 없고 영국도 없고 다 없어요. 우리만 꽁꽁 싸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나 해 가면서. 그래서 통과된 법안이…… 저 아이는 공소시효가 끝나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론이 막 때린 겁니다, 국회의원 들이 법사위에서 태만하는 동안 살인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저 애기는. 태완이 사건이 온 세상에 떠들썩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온갖 곳에 나오고 그랬더니 국 회의원들이 ‘빨리 통과시킵시다’ 그래서 빨리 통과된 거예요. 그랬는데 태완이 어머님이 ‘태완이 이름 붙여 주십시오’, 태완이가 떠난 그 골목에서 하루 종일 울다가. 그래서 태완이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미제 전담반이 꾸려졌고 화 성 살인사건 전담반이 꾸려지고 그래서 그사이에 DNA 보존법이 생기고 그리고 이춘재 를 잡았더니 억울한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그리고 김신혜 이런 것은 전부 다 박준영 변호사가 해내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수사가 된 겁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데 15살짜리가 범인이 돼요. 그런데 진 짜 범인인 애가 ‘제가 범인이거든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경찰하고 검찰하고 판사가 15 살짜리를 범인으로 잡아 놨잖아요. 얘가 나타나면 다 자기네가 왕창 뒤집어쓰잖아요. 그 래서 얘가 못 나타나게 계속 숨겨요. 그게 영화 ‘재심’이라고 하는 1000만 관객 영화를 찍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입니다. 법관이 이것을 숨겨요. 그랬는데 제가 태완이법을 만들고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딱 15일 남았어요, 공소시효가. 그래서 급물살을 타고 살인범을 잡습니다. 살인범을 잡아서 원래 있던 그 15살짜리는 벌써 청년이 되고 이랬는데 그전에 풀려났더라고요. 그래서 재심에서 누명에서 벗어났지요. 저는 이렇게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잘 보고 이래야 되는데…… 약자가 있는데 그 약자들은 주로 뭐냐 하면, 삼례 3인조 사건은 아이들이 약간 모자랍 니다.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은, 약간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이건 진실을 위해서 니까, 지능에 문제가 있는 부녀라는 거예요. 화성 연쇄살인범의 누명을 쓴 사람도 마찬가 93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지예요.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이 다 하나가 되었던 거지요. 저는 이제 돌아보고, 이제 그때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법원도 재판소원이 필요하 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재판소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는 1심, 2심, 3심에 갔지만 재심까지 가려니까 25년이 걸려 그리고 또 다시 항소를 해 그런데 고문당 했어요. 그리고 ‘위법수집증거예요’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가 한번 봐주세요’ 이랬으면 좋 겠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전 재판소원제를 대표발의했고. 대한민국에는 헌법소원을 다 할 수 있는데 재판 1심, 2심, 3심을 거친 것은 헌법소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저희들 일이 많지만 헌법재판소가 있는 존재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소원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해 봅시다’라고 해서 제가 재판소원제를 대표발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 치 이재명 구하기법이니 뭐니 떠들어 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대표발의했 는데? 제가 작년 7월 17일 날 대표발의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심, 2심, 3심에서 다 맞을 수 없습니다. 틀렸을 때 억 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한 재판소원제 그게 재판소원제고 재판했지만 헌법소원 할 수 있다, 재판소원제. 두 번째, 법왜곡죄는…… 그러면 이 재판하고 이 재판하고 틀리면 무조건 법왜곡죄에 해당돼? 아니에요. 잘못 적용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나쁘게 적용하고 위법수집증거, 아까 말한 것처럼 김신혜처럼 고문당하고 그리고 알몸으로 당했고 그리고 자술서가 잘못 되고, 저처럼. 제가 수없이 많은 남조선인민해방전선의 전략과 전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네 책이지?’ 그래서 제가 ‘예, 제 책이에요’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되거 든요. 왜? 불온서적을 소지한 죄.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서 제가 국가보안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재판소원을 해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소원제는 너무 소중한 대 한민국이 하나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길입니다. 법왜곡죄, 독일 러시아 그리고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왜곡죄는 고소 고발 이 난무하지 않습니다. 이 법왜곡죄를 재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왜곡죄는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 개혁이 되었기 때문에 검사는 기소 위주로 하는데요. 공소를 하는데 공소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잘못 공소되고 잘못 수사되고 잘못 재판된다면 그것은 법왜곡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도 또 법원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증원은 말씀드렸 듯이 조희대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해서는 법원의 독립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법원 장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태완이의 사건 그냥 기각이에요, 그냥 기각. 들어 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그리고 국회에서 살인범 공소시효 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일본도 살인범 공소시효 가 없고 미국도 없고 다 없어요. 다 없는데 국회 법조인 출신의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저 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서영교 위원님이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다른 나라도 다 살인범 공소시효가 있어요.’ 아니, 도서관에서 요구하면 다른 나라 사례 다 찾 아 주거든요. 입법조사처가 다 찾아 줘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39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4선이라 법을 진짜 잘 만듭니다. 그리고 통과도 잘 시 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갖다 놓으면 내가 만든 법이 얼마나 타당한지가 나와요. 그래 서 다른 나라 사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벌써 제가 다 봤거든요. 그 래서 한 의원님이 저한테 ‘서영교 의원이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 나 라도 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살인범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분 국민의힘 의원님인데 되게 점잖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의원님, 제가 이 렇게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몰랐어요. 그랬군요’ 이렇게 얘 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조인들은 자기가 배운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국회라고 하는 곳은 법관, 대법원 못 늘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늘려 달라고 해 왔어요. 그동안 사건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며 상고법원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 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태완이법 만들고 있으니, 태완이 사건이 왔으니 이들은 살인범 공소시효가 조 금 있으면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박상옥 대법관도 그 밑에 있는 수석재판 연구관들도, 전임 재판연구관들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111명의 공동 재판연구관들도 아무도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원을 개혁하자고 하는 것은 따뜻했으면 좋겠다, 정의 로웠으면 좋겠다, 새로운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 약 자들의 편에 서 줬으면 좋겠다. 김앤장을 데리고 오면 다 거기에 맞춰서 해 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앤장에 맞추지 말고 약자들에 맞춰 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지금 14 명 있는 대법관에다가 12명을 넣어서 26명이 된다면 이들은 출신 학교도 다를 것이고, 출신 성분도 다를 것이고, 남녀 성비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출신 고향도 다를 것이고, 나이도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 약자를 위하고 소중한 사람들, 김앤장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법관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말하는 이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늘린다. 26명을 늘린다는 게 아니라요 26명 으로 늘린다. 그래서 12명이 늘어난다. 한꺼번에 12명을 늘린다가 아니라요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늘린다. 그리고 당장 늘린다가 아니라요 2년 후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겁니 다. 그리고 이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면서 이것만 넣은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보이스피 싱, 지금 형사적인 사건 중에 약 17% 정도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리고 디지털 범죄입 니다. 이 디지털 범죄가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디지털 범죄가 지금까지는 사기 범죄로 들어 있으면서 합의부에서 하게 했었어요. 형 사합의부에서 했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하려면 이런 디지털 사기 범죄는 단독에서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법원조직법의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을 1년에 4명씩, 2년 후부터 한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가 그냥 사기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의부에서 하게 되면 느리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한 다. 이 내용 두 가지가 들어 있는 법원조직법의 내용입니다. 잘했지요. 필요하지요. 그런 김에 박수나 한번씩…… (박수 치는 의원 있음) 94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아유, 힘들어. 저희 보좌진이 너무 열심히 만들어 준 내용인데요 제가 길게 안 하기로 했고요. 그런 데 좀 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조금 보좌진들이 해 준 순서대로 한번 해서 정리하고 가겠 습니다. 자, 법원조직법 주요내용, 처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12명을 늘린다. 1년에 4명씩 늘린다. 그리고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원조직법 제4조, 부칙 제1조. 제4조 2항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26명, 그래 서 12명 늘린다. 그리고 나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단독판사 관할로 한다. 잘했어요. 법원조직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법원조직법을 제안한 이유. 제목도 들어갔어요. 오케이. 아주 잘 만들어서, 수고가 많았 어요. 제안한 이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네요. 스미싱 사건 이런 것 너무 많아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동안은 사기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형량도 좀 늘려야 합 니다. 어마어마한 조직범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원조직법에 넣게 됐고요. 디지털 금융사기법이 정무위에 있어요.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통과가 안 돼요. 저희가 법사위에 좀 넣어서 처벌법으로 해 가지고 금융사기 범죄 처벌하게 하는 것을 만 들고 싶어요. 2024년 7월 이후 전국 법원의 형사합의부 사건 중에 17∼18%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사건이에요. 어떤 법원은 30%를 상회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합의부로 하려니 까 힘들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이 오늘 통과되는 법안 에 들어 있습니다. 잘했어요. 꼭 통과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안이유. 대법관을 늘리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숫자 봅 시다. 대법원의 본안 사건 접수를 보니까 5만 6000건이래요. 이것은 2022년입니다. 지금은 더 많겠지요. 그래서 22년에 대법원에 오는 사건이 5만 6000건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장, 법 원행정처장, 선거관리위원장 정도 좀 빼고 나면 한 12명으로 나눴더니 1명당 약 6000건 의 사건을 담당해야 돼요. 대법관 1명당 6000건. 5000건, 6000건 그러는데요. 우리 보좌진 은 5000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대법원장하고 몇 명 빼고 나니까 약 6000건. 대법관 1명이 6000건 해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심리불속행이라고 그냥 다 기각시켜 버려요. 거의 다 상당수의 사건이 심리불속행이에요. 아까 태완이 사건 같은 경우 안 봐요. 안 보고 심리 불속행 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라고 해서 대법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법관 증원법을 놓 고 위헌 운운해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예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예요. 재판소 원제 관련해서 위헌 운운해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예요. 법왜곡죄 관련해서 위헌 운 운해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당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위헌, 이에 법 만들었는데 위헌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법을 개정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난 것 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 상황 등을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위헌인지 아닌지를, 옛날에는 위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위헌일 수가 있는 거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41 든요. 그래서 위헌이라고 그러면 다시 개정하면 돼요. 위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위헌 소지는 최대한 없이 가야죠. 그런데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법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대법관 증원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제5장입니다. 헌법 제5장에는 법원을 규정하고 있 어요. 제5장 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둔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 한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어떻게 돼 있어요? 대법원을 둔다가 헌법이고 다 뭐로 정한대요? 법률로 정한대요. 헌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식하게 헌법 위헌이니 헛소리들 하고 있어요. 헌법에는 대법관의 수, 대법관의 뭐 이런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대법관은 뭘 로 둔대요? 102조 2항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뭘로 정한대요? 법률로 정한대요. 아니, 대법관 수 뭘로 정해야 돼요? 법률로 정해야 돼요. 이거 법률 공부했다고 하는 인 간들이 더 모르고요 제가 훨씬 잘 알아요. 그다음에 뒤에, 우리가 법률 개정해요. 그래서 대법관 수를 뭘로 정해야 돼요? 법률로. 그래서 대법관의 원수는 9명 이내로 하고, 제가 대법관 숫자가 계속 바뀐 거 보여 드릴 게요. 대법관 숫자를 법률로 정한다잖아요. 잘 봐 주세요. 차관님도 잘 봐 주세요. 1949년에는 9명으로 정했어요, 법으로. 그리고 1966년에는 12명으로 정해요. 그리고 1969년에는 15명으로 정해요. 1981년에는 12명으로 정해요. 이것 대법원장을 빼고, 그래 서 대법원장까지 해서 13명이 돼요. 이렇게 대법관의 숫자가 바뀝니다. 뭘로? 법률로. 그 런데 어디서 위헌이니 마니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서로 조정하는 것들 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대법관 수 24명은 한나라당 시절에 계속했던 얘기예요. 한나라당 권성동, 주성영, 박민수. 박민수 맞나? (「박민식」 하는 의원 있음) 박민식. 한민수 의원이 자꾸 정리해 주네요. 감사해요. 그다음에 대법원 1년 사건 접수 건수. 아까 본안 건수는 5600건이라고 했는데요. 2024 년 기준이에요. 대법원의 1년 사건 건수가 7만 3654건이에요. 이것 어떻게 다 해요? 그러 니까 재판 제대로 못 받고 3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심까지 갔지만 헌법에 위 배되는 게 많으니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한번 해 볼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소 원제를 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 세상을 그렇게 바꾸는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하자고 이 난리를 쳐 가지고 이 시간에 제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깐요. 힘들어 죽 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계산해 보니까 대법원 법관 1인당 처리 건수, 수천 건이에요, 수 천 건. 못 해요, 못 해.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야 해요. 뒤로 다시 넘겨 주세요. 부칙. 대법관은 12명 늘리는데 부칙에 넣은 거예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사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4명씩 늘린다. 여기서 이런 것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재관 의원님, 이진관 판사도 있고 판사들이 있어요. 이 판사들이 대법관 늘리면 좋을 까요, 안 좋을까요? (
의석에서 ― 좋아하겠지요.) 94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대법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법관이 많으니까 판결도 좀 빨리 날 수 있고. 밑에서는 다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법원장들도 자기네가 대 법관 되고 싶을 텐데 그 법원장 회의 한 사람들은 절대로 대법관 시키면 안 되는 거지 요. 좋고 훌륭한 사람들은 대법관 될 기회가 많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
의석에서 ―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 법원 개혁하는데 왜 선물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저는 차관으로 내렸으면 좋 겠어요. 그리고 일은 똑같이 하고. 제가 대법관 사진들을 좀 한번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잘 봐 주세요. 조희대의 지시에 따라서 이재명 사건을 단 이틀 만에 표결하고 종이기록으로 봐야 하 는데 종이기록으로 보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4월 22일에 사건이 배당되고, 저 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언제 자료가 올라갔느냐라고 했더니 4월 22일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전부터 전산으로 기록을 보았다고 합 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에는 대법원은 종이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 이후에 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 전에 보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보면 안 된다라고 했는 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라고 했다고 서경환 대법관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다 불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대법관실에 가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자신 들은 종이기록을 갖다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산기록도 연결해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전산기록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법관들 에게 또한 물어봤습니다. 대법관을 역임한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신들은 종이기록으로 만 보지 전산기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봅니까?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지요? 대법관 1명당 6000여 건, 저희 보좌진 계산에 의하면 5000여 건이고 제 계산에 의하면 6000여 건인데요. 1인당 6000여 건의 사건이 오는데 이재명 사건이라고 사전에 보겠습니까? 절대 보는 일이 없답니다. 차관님,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잖아요. 보내면 법원은 종이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잖아요.
(국무위원석에서) 예.
그러면 대법원은 종이기록으로 보게 돼 있어서 종이기록을 보내지요?
(국무위원석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기소됐는데 1심·2심·3심에 무죄 났지만 다 종이기록으로 받았 거든요. 캡처 떠서, 그것을 캡처 뜬다고 그러나, 뭐 뜬다 그러지요? 그 기록을……
(국무위원석에서) 스캔 떠서.
스캔 떠서 보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7만 장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대법관들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 드립니다. 조희대,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43 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이 중에 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숙의할 시간이 필요했 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를 할 때는 숙의해야 합니다. 서로 논의해야 합니다. 의견을 주 고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 는 의견을 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 넘어간 사람들 중 에 권영준과 신숙희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미리 땡겨 봤다라고 하는데 그사이에 2주씩 해외 출장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마용주 대법관은 언제 임명이 됩니까? 4월에 임 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본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조희대는 거짓 말입니다. 조희대가 윤석열과 한덕수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낱낱이 수사해야 합 니다. 조희대는 수원에 있는 수원브라더스 3인방을 영장재판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영장을 기각시킵니다. 그리고 박성재의 영장을 기각시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도 기각 시킵니다. 이 내란 3인방을 수원에서 고스란히 데리고 온 조희대, 조희대는 직권남용입니 다. 지귀연이 접객원이 있는 술집에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습니다. 조희대는 접대를 받은 지귀연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윤리감찰을 해 놓고도 여성 접객원이 없다고 국정감사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귀연이 있는 동안 은 여성 접객원이 없는 술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귀연이 있는 동안 여성 접객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술집은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술집이 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허가 찔린 거지요. ‘예,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술집입니 다’. 마치 여성 접객원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170만 원을 쏘았는데 그들은 3명이 먹었기 때문에 김영란 청탁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저희들에 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계좌와 그다음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계좌와 현금 을 나눠서 보냈습니다. 청탁법에 당연히 걸립니다. 그들은 윤리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 고 위증까지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법사위가 위증 법적 조치해야 합니다. 제 발, 제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묻고 간 자 지귀연이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법원행정처장을 그만둬 야 합니다. 박영재는 이재명 사건의 주심 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했던 판례까지 뒤집어 가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틀 만에 표결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 니다. 이 대법관 증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박영재가 법원행정처장을 그만두겠다고 했 다고 합니다. 오늘 촉구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당연히 그만둬야 하고 그리고 대법 관을 그만둬야 합니다. 대법관을 그만둬야 합니다. 대법관을 그만둬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천대엽이 조희대의 잘못된 것을 변명으로 일관했고 천대엽도 마찬 가지로 동조했던 자입니다. 조희대는 그런 자를 이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철회했다고 합니다. 내정 자체 94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해 줄 것을 한민수 대변인 에게 촉구합니다. 강력히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천대엽 처장은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의 재 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줄 것을 검토했다고 자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법 비상 계엄을 합법적이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재판관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려 고 했던 그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 사람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노 태악 자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조희대의 정치 개입이 고 선거 개입입니다.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조희대를 규탄합니다. 조희대는 탄핵 대상입니다. 그러자 조희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노태악이 대법관을 그만두게 됩니다. 조희대는 대법관을 그만두는 자리에 대법관을 제 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네 명이나 추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며칠 사이로 제청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벌 써 한참 동안을 제청하지 않아 대법관이 빈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에만 천대엽을 앉히려고 했습니다. 조희대는 선거중립 위반, 선거 개입, 정치중립 위반입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선재성 판사의 발언을 들어 주십시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심 재판까지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1심·2심·3심 재판을 원래 다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 면서 법원은 재판소원제를 4심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3심을 제대로 받 지 못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제대로 심리를 받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처럼 어렵다. 뭔 4심제입니까? 선재성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다수의 3심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당합니다. PD수첩에 나온 논리를…… 다음 것을 한번 더 틀어 보겠습니다. 사건을 단 10초 만에 기각시킵니다. 대법원 이대로 괜찮습니까? 사건을 단 10초 만에 기각시킵니다. 대법원 이대로 괜찮습니까? 다 심리불속행으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4심 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3심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사건이 많다며 거의 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키고 있습니 다. 10초 만에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게 대법원 법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넘겨 주세요. 심리불속행 기각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태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완이는 황산테러를 당했고 죽어 갔습니다. 범인을 태완이가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태완이는 그 범인을 고백하고 죽어 갔습니다. 부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1심에서 기각당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45 습니다. 2심에 재정신청했습니다. 2심에도 기각당했습니다. 3심에 재정신청했습니다. 3심 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그냥 기각당했습니다. 태완이는 수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수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구하라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 다. 구하라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구하라는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돈도 잘 벌었습 니다. 그런데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구하라는 9살 때 엄마가 구하라를 버리고 갔습니다. 오빠와 함께 아빠와 할머니, 고모 손에 컸습니다. 그런데 구 하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장례식장에 구하라를 버리고 갔던 엄마가 선 글라스를 끼고 구하라 장례식장에 와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구하라가 남기고 간 재산 150 억의 절반은 내 거라고 요구를 합니다. 세월호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천안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구하라법을 만들 었습니다. 구하라 오빠와 논의해서 그 법을 구하라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 린 시절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아이가 남기고 간 재산의 상속권을 없애 버리 는 법을, 구하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라법도 통과가 되지 못합니다. 법조인 들이 민법을 바꿀 수 없다며 계속 버텼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바꾸지 못하고 6년 걸렸습 니다. 6년. 그 사이에 구하라 엄마는 6 대 4, 4를 가져갔습니다. 150억의 4니까 60억을 가 져갔습니다. 구하라를 9살 때 버리고 가놓고 선글라스 끼고 구하라 장례식장에 변호사 대동하고 와서 60억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제가 말하기 전에 법원이 먼저 이런 법 개정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도…… 제가 간담 회를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법사위에서도 6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사연이 바로 이 여인의 사연입니다. 이 사람은 오빠와 이 여인과 막내 셋이 살았습니다. 저 사연입니다. 막내가 한 살 때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 살 때 아이들을 놓고 재혼을 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형과 누나와 한 살짜리 아기 가 할머니와 고모 밑에서 살았어요. 어떻게든 살았어요. 살아서 이 막내가 쉰네 살이 됐 습니다. 선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배 탄 선원이 실종이 됐어요. 막내가 사라졌어요. 아직 죽었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 막내는 집을 하나 남깁니다. 쉰네 살이지요. 그리고 실종되었으니 보험금도 나옵니다. 선원이니 배의 사업주가 돈도 줍니다. 그런데 이 돈을 여든일곱인가 된 엄마가 이복동생들과 같이 와서 다 뺏어 가요. 이게 김종선 씨 의 얘기고 그렇게 죽어간, 그 한 살 때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큰 선원은 김종안. 저분은 김종선. 형이 교통사고로 먼저 죽었대요. 그때도 한 번만 와 달라고 했던 엄마는 오지 않았던 엄마예요. 그런데 한 살 때 그 애기가 커서 선원이 되었는데 배를 타러 나 갔다 죽었더니 그 돈은, 구하라는 6 대 4인데 이 돈은 누나나 형도 가져갈 수…… 형도 죽었으니 못 갖고 가고요 고모나 할머니는 갖고 가지 못하고요 그 엄마만 상속인이에요. 여든몇 살에 나도 타 먹어 볼래, 내 돈이야. 그렇게 하고 싹 다 갖고 갑니다. 법원이 저 누나하고 좀 나눠 가지라고 중재를 해 줘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구하라법을 만들고 있으니, 1심·2심에서 이분이 다 졌어요. 2심이 양보해 서 나눠 가지라는데 그것을 그 엄마가 안 들어 줘요. 3심에 딱 올려놓고 제가 법원에다 부탁했어요, 구하라법 통과되면 그 엄마 못 갖고 가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대법원에다 94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완이 때도 한 번 당했고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김종선 씨가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저희 집에 뭐가 날라왔어요’. ‘뭐가 날아왔는데 요?’ 또 대법원에서 기각된 거예요. 이들은 고민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심리불속행으로 날 려 버리지요. 그래서 한 푼도 못 받고, 한 살 때 버리고 간 그 엄마가 여든아흔이 다 돼 서 이복동생과 변호사들 데리고 와서 그 돈을 싹 다 갖고 갑니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 가요? 그래서 제가 선원 구하라법도 만들고 군인 구하라법도 만들고, 그런데 그 사이에 6년이 걸렸어요. 그게 구하라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 제대로 재 판을 받으려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대법관 증원해야지 요. 왜? 3심까지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심까지 재판받는 것도 낙타가 바늘귀 들 어가는 것처럼 제대로 안 해 주는 게 대법원이고 그러면서 위헌, 기본권 침해. 그래서 재 판소원이라도 해 보라고 했더니 그거 안 된다고 아주 그냥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대법원 이에요. 박영재는 그래서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그만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법관을 그만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법은 따뜻해야 돼요. 법은 약자를 구해야 돼요. 법은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 두 가져가는 것을 막아 줘야 돼요. 구하라법을 만들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 어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구하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그 런 일들을 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그랬더니 법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급심이 약해진다. 웃기지 말 라고 그러세요. 대법관 일이나 잘하라 그러세요. 하급심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대법관 늘렸으니 대법관들이 사건이 반으로 줄었으니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급심이 약화된 다? 거짓! 그다음 거 넘겨 주세요. 대법관마다 전속연구관이 두 명씩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대법관에 24명의 전속연구관 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관만 늘리면 되지. 왜? 사건 수는 그대로니까. 공동재판연구관 111명, 대법관이 늘어나면 공동재판연구관이 늘어나고 전속 연구관이 늘어나야 된대요. 누구 마음대로? 대법관만 늘리면 돼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맞게…… 왜? 사건 총량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사건 총량이 달라지지 않는데 왜 하급 심이 약해지지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거짓이다. 다음, 대법관 증원이 되면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려워진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 입니다. 제가 숫자를 챙겼습니다. 21년에 전원합의체 사건이 168건, 22년에 73건, 이렇게 죽 사건을 봤더니 상고 사건 중에 전원합의체 사건은 0.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원합 의체 심리가 어렵다? 심리 어렵지 않아요. 연평균 100건이고요 그리고 상고 사건 0.2%밖 에 되지 않습니다. 상고 사건 중에 전원합의체로 판결하는 건수는요 연평균 16건밖에 안 돼요. 이 자료, 저희가 자료로 다 만들었으니까요 법원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건 모순 입니다. 대법관 1인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사건이 3000건. 아니, 제가 아까 계산한 거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47 의하면 5000건, 6000건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그거 다 심리합니까? 심리 안 해요.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기만큼 어렵고 전부 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켜요. 그 러니 대법관이 늘어나서 이 건수를 좀 나눠서 그래서 제대로 3심 해 주라 이런 건데 왜 대법관 늘리는 것을 대법원이 반대하지요? 모순이다 이렇게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얘기 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대법관을 늘려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이 문제라면 대법원 은 그 사건을 다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법원은 다뤄서는 안 되지요. 그 러면서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지요. 한나라당 시절부터 대법관 증원 24명. 주성 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24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박민식 국회의원도 24 명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의 실세 권성동 의원도 24명을 이야기합니다. 24명을 이야기 하는 증거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 24명을 이야기했다 말씀드립니다. 여기 24명입니다. 대법관 증원을 찬성하는 사람은 약 60%, 반대하는 사람은 약 25%.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의 신호탄은 조희대가 쐈다. 조희대는 반대할 자격이 없다. 조희 대의 사법부는 내란에 동조한 사법부다.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던 그날 12시 20분 연합뉴 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사법부 긴급회의 소집’ 그리고 12시 24분에는 채널 A―26분인가―보도로 ‘대법원, 재판 관할 검토 중’ 속보로 나옵니다. 그리고 12시 46분에 조선일보에는 ‘대법원,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기기로’ 이렇게 벌써 그때 보도가 다 나옵니다. 이연희 의원님, 저것 하나만 보고 가세요, 저것 띄운 것. 안태준 의원님, 잠깐 보시는데 요. 그 전의 것, 연합뉴스 것 먼저 틀어 봐 주실래요? 저 보도가 12월 4일 12시 20분입니다, 아래 연합뉴스 것. 아직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때예요. 윤석열이 계엄을 공포하고 난 다음에 계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법부, 12시 20분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와, 엄청나요. 12시 20분이에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또 12시 24분에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 의 소집’ 이렇게 보도합니다. 심야 간부회의를 12시 20분에 소집했다고 보도가 나와요. 간부회의는 더 일찍 소집했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11시 몇 분쯤 소집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넘겨 봐 주세요. 그다음은 채널A가 또 속보를 때립니다, 12월 4일 12시 34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 판 관할 검토 중’. 계엄이 되면 형사재판을 대법원이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됩니다. 그랬 더니 조선일보가 12시 46분에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말을 하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 련할 것이다’,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그 지시를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 법원은 뭐 한 겁니까, 안태준 의원님? 저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것 왜 보도가 나옵니까? 저희 잘하고 있다고 알리바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러니 조희대는 그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못한 거고 위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겁니다. 저 엄청난 일을 국민께 알려 드립니다. 94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조희대는 다음 날 위법성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그리고 사법 쿠데타의 주심이었던 박영재를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습니다. 내란 사건 1년째 판결이 나지 않아도 조희대는 방치했습니다. 윤석열 석방, 룸살롱 접대 지귀연에게 아무런 조치 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국민들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63.6%가 공감하고 있습 니다. 반대는 30.2%입니다. 그 뒤로 넘겨 봐 주시지요. 국회에 군인이 왔습니다. 이 비상계엄으로 900조의 계엄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대한 민국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희대가 12월 4일 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사진을 한번 올려 보시지요. ‘계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 는데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12월 4일 출근길에. 그랬더니 조희대 왈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계엄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 희대는 이 불법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조희대는 내란 주요임무종 사자였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웃으면서 재판하는 지귀연 사진 한번 올려 볼까요. 모든 국민이 깜짝 놀랐지요. 지귀연 재판, 윤석열 재판, 노상원 재판 중계했지요. 저희 가 법사위에서 중계하는 법 만들어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어마어마한 기록입 니다. 그래서 국회가 중요한 겁니다. 법을 만들어 세상에 기록해 둬야 합니다. 법을 만들 어 잘못된 것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내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법원 도 잘못된 재판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진행해 나가는 법왜곡죄 그리고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그리고 디지털 금융 사기 피해는 단독재판부에서 할 수 있게 해내는 것이 이번 이 법원조직법의 주요 내용이 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두 한번 틀어 볼까요, 작두. 지귀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상원의 수첩이 추상적이다, 그리고 막연하다’ 이런 이 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고문하려고 한 저 증거, 야 구방망이, 망치, 케이블타이, 송곳, 펜치 그리고 작두까지. 저 작두, 작두 보신 적 있으세 요? 작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리버스터하고 아무도 안 듣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해 대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과 지귀연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온갖 권력 다 가지고 국 민의 혈세로 돈 다 받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코바나컨텐츠를 하며 후원 다 받고 그리고 관저 만들면서 뒷돈 챙기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만들면서 뒷돈 챙기고 통일교 뒷돈 챙기 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대통령 부인이 디올백을 받지를 않나, 샤넬백을 받지를 않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49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건진이 6년인데 김건희가 1년 8개월이랍니다. 이 게 말이 됩니까? 주가조작이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지요? 엄마가 6만 주를 팔고 딸이 32초 만에 그 6만 주를 삽니다. 이게 통정매매 아니에요? 이런 주가조작을 버젓이 검찰 총장 마누라가 하고 있으니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게 유죄가 아니라고 하고 수사를 덮 고 이게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법원이 제대로 된 재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정치 하는 겁 니까? 저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윤석열과 절윤을 해야…… 절연을 해야지요. 어디 윤어 게인을 외치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치는 겁니까? 그러면서 개혁하자고 깃발을 들고 있는데 필리버스터하면서 반대를 외치고 있으니, 그러니 정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 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코스피가 6300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때 900조 원의 청구서가 날아들어 왔습 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내리막길로 내리꽂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고통에 빠뜨 린 윤석열, 아직도 그를 무죄라며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저는 그 내부에서 반기 들어 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울 때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되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더불어민 주당이 다수의 정당입니다. 국민 잘 모시고 국민 잘 섬기고 잘못된, 왜곡된 구조적 모순 은 뿌리째 뽑아내겠습니다. 내란의 잔재 뿌리째 뽑아내고 김건희 국정농단 확실하게 단 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공범들 모두 다 처벌해 내겠습니다. 어디 내란이 말이나 됩 니까?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는 게 우리의 일들 아닙니까? 저 서영교가 법사위 에서 확실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재위를 하는 동안 윤석열의 경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망가졌습니다. 무역수 지는 북한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정말 해괴망측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마누라의 주가 조작 그리고 국정농단을 감싸려고 불법 비상계엄을 일찌감치 준비한 윤석열, 장기 집권 을 준비한 윤석열, 나랏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쓰는 윤석열, 나라의 기구를 자기의 손과 발처럼 쓰는 윤석열, 이 윤석열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도 안 되고 윤석열과 연결 되어 있는 조희대 사법부 그리고 그들의 지시대로 움직인 조희대 대법관들 꼭 법적 책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법원 판사님들 께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이 사법 부의 개혁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한 사법부, 국민들을 위한 재판, 국민들 을 위한 재판소원, 국민들을 위한 법 왜곡 처벌,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일 잘하고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법관들을 존중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법관들은 꼭 단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늦은 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 준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국민들 한 분 한 분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 국민들이 웃어 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 중랑구갑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게 저를 뽑아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소외받고 약한 분들, 저희들이 95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옆에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지은 자들이 김앤장 등 아주 돈 되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이 세상, 저희들이 그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막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2% 성장 그리고 또 더 높 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때 4.5%에서 넘겨진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 다. 이제 그것을 억지로 극복해 내고 있을 때 우리의 이 성장이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의 곁으로 모든 그 성장의 이득이 갈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개혁, 사법개혁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뤄 내고 검찰과 사법부는 대한민 국 국민들의 녹을 먹는 만큼, 가장 높은 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을 섬기고 정의롭게 해 나가기를 바라며 저희들 또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국민의 성공입니다. 저 서영교는 이 서울에서 저 대한 민국 땅끝마을까지 하나의 수도권이 되어 세계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의 꿈입니 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인구가 자꾸 소멸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러다가 국가가 소멸 할 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출생이 행복하고 양육이 행복하고 그리고 노년이 행복한 그런 세상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재섭) (03시20분)
다음은 김재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뒤에서 고생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필 리버스터 발언을 이어 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사안은 단순히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무엇을 하 는 기관인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14명을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까지 등장했습니다. 30명입니까, 100 명입니까? 최고법원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헌정 사안을 이처럼 숫자만 오르내리는 방 식으로 다루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입법입니까?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정 체성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철학도 바뀌는 것입 니까? 도대체 대법관 증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오락가락하는 입법 태도가 이번 증원안의 졸속성과 정치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 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무리한 사법개혁 강행 과정 속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까 지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압박과 혼란 으로 인해 사법부 최고 행정책임자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51 다.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와 직결된 중대한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과 정에서 사법부의 안정성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권력의 힘으로 강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할 헌정질서의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핵심은 단순한 인원 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을 단순히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기관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법의 기준을 세우는 기관으로 유지할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최고법원의 정체성은 헌법질서와 직결된 본질의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강제력 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과의 거리로부터 나옵니다. 정치로부터 독립된 구조에서 나오 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양으로 평 가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준으로 평가받는 기관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원을 급 격히 늘리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 수뇌부가 사퇴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 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훼손하 는 입법은 아무리 개혁이라 포장해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 졸속 대법관 증원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 방향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그 문제점들 을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최고법원의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은 법 해석의 통일과 기준 설정입니다. 그 핵심 장치는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회의체 가 아닙니다. 법 해석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정리하며 헌법적 가치의 균형을 잡는 최종 장치입니다. 현재 14명 체제에서는 전원합의체 구성에 최소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6명 체제 가 되면 최소 18명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술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 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토론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견 조율 비용은 증가하 며 합의 형성 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 것 같습니까?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가 부담이 되고 소부 중심의 판단이 늘어날 수밖에 없 습니다. 중대한 법적 쟁점이 전체 토론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대법원의 의사 통일 기능은 약화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판결을 원합니까, 아니면 더 깊이 있는 기준을 원합니까? 대법원은 사 건을 많이 처리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아니라 법의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대법원입니다. 어떤 기관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둘째,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임기는 6년입니다. 단기 간 대규모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현직 대통령은 상당수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의 도가 무엇이든 구성 비율의 급격한 변화는 정치적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 는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보루가 정치권력과 밀접해 보이는 순간 신뢰 95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는 흔들립니다. 국민이 법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권에 따른 판결이라고 느끼는 순간 사법부의 권위는 붕괴됩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법전에 적힌 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 다.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의 외형과 실질이 함께 유지될 때만 가능합니다. 셋째로 상고 적체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처방입니다. 상고 적체 문제는 분명 존재합니다. 대법관 일인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단순히 대법관 증원이라는 전제는 너무 단순한 접근 방식입니다. 상고 적체의 원인은 사건 선별 구조와 법률심 설 계에 있습니다. 상고허가제 실질화, 사건선별기능 강화, 법률심 중심 구조 확립, 고등법원 상고부 또는 상고법원 논의 등 이러한 구조개편 없이 단순히 처리 인력만 늘리는 것은 과부하를 잠시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과 가깝습니다. 추 가로 적체가 발생하면 또 증원하도록 할 것입니까? 그때는 40명입니까, 50명입니까? 대 법관 숫자를 적체 상황에 따라 계속 늘리는 것이 과연 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넷째, 삼권분립 구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그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특정 정 치권력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거 임명할 수 있는 구조는 제도적으로 위험합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937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 니까? 코트 패킹 논란이 발생했고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역풍으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지켜 졌을 때와 원칙이 무너졌을 때의 차이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등장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고 정치권력과 성향이 유사한 인사들을 대거 임명 했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정당 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법부가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순간 삼권분립은 형식 만 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위 사례들만 보아도 교훈은 분명합니다. 권력과 사법의 거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예산·인력·사법자원 배분의 왜곡입니다. 대법관 1명을 증원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닙니다. 연구관, 법률보조인력, 행 정조직, 사무공간, 지원 예산까지 연쇄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국민의 혈세입 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는 하급심 재판 지연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수 년씩 걸리는 재판이 더 큰 불만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상급심만 비대화하는 것이 과연 전체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자원은 한정되어 있습 니다. 배분의 문제는 곧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는 대법관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제때 판결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찬반 의견은 대부분 표본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적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53 합의가 명확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론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법원의 구조를 바꾸는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적 동의 없이 헌정 질서를 재설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숫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법관 증원이 정말 상고심 구조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상고제도 개편, 법관 인사 시스템 개선, 사실심 강화와 함께 종합적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선택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불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충분한 숙의와 공론을 거친 종합적 사법개 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 다. 저는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 발언을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모두발언을 마치고 관련 자료들 좀 살펴볼 텐데요. 법안심사 과정들의 기록 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학계의 우려 그다음에 법조 실무자들의 우려들을 다각도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처리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왜곡죄 등등 해서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결의 논리, 힘의 논리로 무작정 밀어붙 이고 있습니다. 법 통과의 효율화를 말씀하실 거면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법사위가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듣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섭 의원님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듣고 있다고요, 전 민주당 국회의원님. 듣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원님 들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전 민주당 국회의원님, 이 당에 있다가 다른 당 가신 분……」 하는 의원 있음) 김현 의원님, 제 발언 하는 거니까 두 분 싸우지 마시고요. 인신으로 그렇게 공격하시 면 안 되지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한밤중에 대화 나누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들으시는 건 감사한데요. 제 발언 차례니까 조용히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지금 뭐 하는데요, 한밤중에?」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계셔 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내일 나와요. 국민투표법 잘 들으세요. 제 얘기도 잘 들으세요, 김재섭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오늘은 제가 말하는 자리니까요. 오늘은 좀 말할게요. (「필리버스터 잘하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95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제가 잘하고 있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현 의원님 기운도 좋으십니다, 밤에 나오셔서 소리도 지르시고. (「아니, 전 민주당 출신들 가만히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뭐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늦은 밤까지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조금 경청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조용히 하라고 하십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하는 의원 있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밤에 잠 깨운 거예요. 전 민주당 출신들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제가 조용히 해야 되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조은희 의원님, 전 민주당 출신이에요. 아무 얘기 못 하지요, 내 얘기?」 하는 의원 있음) (「저는 할 얘기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섭 의원님 진행해 주시지요. (장내 소란)
저렇게 너무 회의장을 소란스럽게 하셔 가지고요. 한번 지적을 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란이에요? 김재섭 의원님, 이 정도는 들어야지요. 이 정도는 감안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 제한 없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뭐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거기도」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나 조용히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라니요?」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라 그러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너라고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조은희 전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전이요?」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라니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재섭 의원님 발언 중이니까요 동료 의원님들 좀 경청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지요.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좀 경청해 주십시오. 진행해 주시지요.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뭐가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원님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왜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의원 있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55 아니, 제가 말을 하니까 들어 주셔야 이해를 하시지요.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고」 하는 의원 있음) 제 말씀을 잘 들으면 왜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는 시간은 아니 니까요. 일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후에 학계의 우려 등등을 같이 고민하도 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중요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추적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간 5만 6000건을 초과하였으며―본안 사건 접수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이유들로 법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 앞서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명수가 정확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합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명으로 해야 만족하는 건지, 어디 30명인지 100명인지 왔다 갔다 하셔 가지고요, 제가…… 이 법안을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렇게 냈다 저렇게 냈다, 무슨 대법관 구조 바꾸는 것을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숫자 바꾸 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셔 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마저 좀 제가 말씀드리면 대법관 수 증가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운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상고심 재판 에 대해 기대를 증가시켜 사건 수를 더 증가시키는 연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현행법 체제 내에서 대법 관 구성의 다양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점. 대법관 증원은 상고허가제 도 입, 상고심사제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 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 인다라고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국의 최고법원 구성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미국은 9 명, 영국은 12명, 일본은 15명으로 15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경우 전원 합의체 운영을 기본으로 일본의 경우 부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전원합의체 재판도 하고 있다 이런 우려 사항들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30 명으로 확대되는 안을 내셨었고 이거는 100명으로 확대되는 안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우려 사항은, 앞선 이 문제점들은, 제안이유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재판이 많다 등 등 비슷한 이유인데 숫자는 좀 다르게 합니다. 하나는 30명이고 하나는 100명인데 100명 짜리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우려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수 증가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운영을 어렵 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상고심 재판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켜 사건 수를 더 증가시키는 95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연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점.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하는 등 현행법 체제 내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 는 점. 대법관 증원은 상고허가제 도입, 상고심사제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 원 설치 등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점. 특 히 개정안과 같이 대법관을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경우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인건비, 청사 확보와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 등 조직의 정비를 위해 예산 및 기반의 확보가 선행 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참고로 주요국의 최고법원 구성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미국은 9 명, 영국은 12명, 일본은 15명으로 15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경우 전원 합의체 운영을 기본으로 일본의 경우 부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전원합의체 재판도 하고 있다. 30명, 100명 각각 우려 사항은 비슷하지만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과격해서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5일 자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국회본회의에 부의된 사법제도 개편 3대 법안―3대 법안이라 하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원장들과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6년 2월 25일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의 내용 및 진행 경과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 법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함께하였다. 첫 번째,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 그럼에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 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 다.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대다수의 법관들 및 법원장들은 위 법안들에 깊은 우려를 밝혔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법왜곡죄 신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재판소원 도입,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됨. 소송 당사자 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됨. 이에 대 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늘 필리버스터의 주제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57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단기간 내 다수의 대 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 가 있다.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 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 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법조계에 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가 되었고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 한 명에게 부담되는 어떤 사건의 빈도·횟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 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만회하는 수단으로서 대법관을 30명 늘린다, 100명을 늘린다 이렇게 숫자 놀음하듯이 숫자를 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일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분 명히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12명 증원의 고려 요소, 전제가 있습니다. 상고심 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 야 한다. 흔히 외국 최고법원의 사건 접수 현황을 수치적으로만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 가 이루어지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국의 사법제도가 우리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하 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대법관 2배 증원론의 핵심 논리는 대법관이 증원되면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여 심리불 속행 판결보다 충실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판결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법신뢰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나 대법관 2배 증원은 상고심 구조 개편과 직결 된 문제로서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면 이에 정비례하여 사건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고사건 적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대법원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다루는 구조에 있으 므로 상고심사제 도입 등 구조적 개편이 병행되어야 하고 하급심의 권한 강화와 충실화 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법관 수가 2배가 증원이 되면 전원합의체 심리가 곤란해지고 소 부 위주로 상고심 재판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통일적 해석의 문제, 소부 사이의 특히 추상적 개념의 포섭 문제에 있어 서 사실심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고 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고 구조를 먼저 정한 후 이 에 필요한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대법관을 2배로 증원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상고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 법관의 수가 상수로 고정된 상황 아래에서 상고 구조에 대한 논의가 특정한 방향으로 흘 러갈 수밖에 없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합의체 심리의 중요성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5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대한민국 헌법은 전원합의체 심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대법 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7조를 보게 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 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 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읽어 드렸습니다. 헌법상 대법원의 상고사건 심리에 관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권한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고 헌법 102조는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라고 소부 개설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예정한 대법원의 원칙적인 심리 방식은 전원합의체입니다. 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법원조직법도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에서 행사하는 것 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소부에 소속된 대법관들의 의견 일치를 전제 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의 수를 대법관 전원이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15인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관의 수를 헌법에 정하였던 1962년부터 1980년까지 헌법에도 대법원장 포함 16인 이하로 정한 바 있습니다. 13명의 대법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이 13명의 대법관으로 전원합의체 를 구성하여 상고심의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로 쭉 유지되고 있 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언제든지 전원합의체 심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국민은 그러한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여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곤란하게 된다면 전원합의체 심리를 원칙으로 정한 헌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중대한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 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 을 제시하려면 다양한 관점을 가진 대법관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전원합 의체에서의 가치관 충돌이나 기존 법 해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쟁점 등을 심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한 과거에 확립된 판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존 판 례를 따른 판결들과 새로운 현상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취한 판결들이 충돌되는 경우 이를 정리하여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기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새로 운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여 판사들마다 다양한 기존 법리를 유추하여 판결하게 되는 경 우에도 이를 정리하여 새로운 판시를 하고 있음.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선 례를 변경하여 사실심 법원을 비롯하여 사회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대법원의 핵심적인 역할. 설령 전원합의체에서 선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심 대법관 뿐 아니라 모든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기존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 의견이 있더라도 소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59 의견이나 개별 의견을 남겨 향후 선례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 두게 됩니다. 결국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그 심리 과정에 있고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는 판결, 결정 건수만으로는 전원합의체의 심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 법원이 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상고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게 되면 전원합의체의 구성이 어려워져 대법원의 재판형태가 예 외적인 소부 심리의 모습으로 더욱 고착될 것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상황을 바로 잡아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상고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 향입니다. 대법관 2배 증원에 따른 전원합의체 운영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합의체의 합의 과정은 재판연구관이라도 알 수 없으므로 대법관이 2배 증원될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의 문제점을 직접 제시하는 것보다도 다음과 같은 문제 점들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충분한 심리와 숙의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28년 증원을 마쳐 총 25 명으로 했을 때 전원합의체 구성을 할 경우에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이 어려워져서 숙의 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숫자는 논문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이 30명짜리 법안도 내고 100명짜리 법안을 내서 이에 대한 평가도, 논문도 조금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견해가 다른 대법관 사이의 토론과 설득은 각 대법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가치 가 충돌한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대법 관이 2배 증원될 경우 상호 간의 토론과 설득의 밀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원합의 대비 시간의 증가. 통상 전원합의 기일에는 선고가 있을 경우 선고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오후에 걸쳐 미 리 정해진 전원합의 사건 순서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합의에 13명으로 구 성된 때와 동일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견진술 과정이 2배 증가하게 됩니 다. 만약 13명의 토론과 25명의 토론에 동일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25명 증원 으로 기대되었던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토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원합의 기일에 합의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감소되게 되고, 이는 전원합의 사건의 재판지연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전원합의 기일을 추가하면 된다는 반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매 월 2회의 소부합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연합부가 추가될 경우 연합부 합의 기일도 지정 해야 하므로 모든 대법관의 일정을 조절하여 추가로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하기 어렵습니 다. 세 번째로 준비 과정이 길어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합의를 위하여 담당 연구관은 전원합의보고서를 미리 주심 대법관뿐만 아 96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니라 모든 대법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모든 대법관으로부터 추가 검토사항에 대한 지시를 받아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시 모든 대법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검토하고 고민하 여야 할 보고서나 자료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전원합의 준비를 위해 투입하여야 할 대법 관의 시간도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13명 전원합의체와 비슷한 속도로 신속하게 전원합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심리와 숙의보다는 특정 결론에 대한 찬반투표 형태로 전원 합의체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독일 연 방일반법원, 프랑스 파기원의 사례에서도 다수 인원이 참가하는 합의체는 시간적 제약, 준비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자주 열리지 않은 실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연합부와 전원합의체 병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수의 연합부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여 3개의 소 부를 더 구성하여 현재 전원합의체와 동일한 규모로 제1연합부, 제2연합부를 구성할 경 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제1·2연합부에 모두 참가하여 상징적으로 단일한 대법원의 결론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각 재판부가 독자적인 사무분담을 가지고 있는 독일 연방대법원 민사재판부나 독일 연 방헌법재판소처럼 공정과 사법 혹은 기본권과 통치구조 등의 기준으로 재판부를 나누어 연합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 효율성에 있어 수긍할 측면도 있으나 모든 대법관이 모든 사 건을 균등하게 배당받는 구조 아래에서 연합부를 구성할 경우 투 벤치스가 되어 원 벤치 의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례 변경과 관련한 연합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합의체의 핵심 역할 중의 하나가 선례 변경인데 연합부가 선례 변경을 할 수 있다 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합부 합의 결과 선례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 다시 전원합의체 를 열어야 하므로 연합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소부·연합부·전원합의체의 삼중 구조로 대법관의 합의가 이루어져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례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연합부는 판례 변경을 제외한 기존의 전원합의체의 역할 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경우 그 판결의 의미가 선례로서 어떤 가치를 갖게 될지 매우 불명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소부 판결, 연합부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뉘어 각 판결의 효 력 등에 관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연합부 판결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를 선례 변경으로 보아 전원합의체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해당 연합부에서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점이 됩니다. 전원합의체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제102조가 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의미가 소부를 넘어 중간 단계의 연합부까지 둘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사적 해석에 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세 번째로 연합부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의 활성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점을 지적하 고 있습니다. 연합부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도와 그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 하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는 한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법적 견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 재판관 16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현행 대법원 전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61 합의체 13명과 그 수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12명이 증원되어 25명의 연 합부 형태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한다면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 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독일 연방일반법원이나 프랑스 파기원이 우리 대법원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기도 어 렵지만 이런 점을 차치하고 최고법원성에만 집중하여 보더라도 독일 연방일반법원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민사사건을 위한 대재판부 판결은 1건, 형사사건을 위한 대재판 부는 7건,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 사이의 법률 해석·통일을 위한 통합재판부는 단 1건 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 파기원은 연합부에서 심리한 사건은 매년 5건 미만, 충원합의부 에서 심리한 사건은 통상 매년 5건 전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연합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전원합의체는 우리에게 역사적 경험이 없으며 외국 의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제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연합 부에게 동질한 사건이 배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서로 모순되는 대법원 연합부 판 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 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25명이 대등한 자격에서 충실하게 합의하기 위한 현실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에 따라 전원합의체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로만 구성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해 어떤 대법관이 합의에 참여하는가에 따 라 포럼 쇼핑이나 구성원의 동질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판결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발 생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전통과 관례와도 맞지 않게 된 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적·물적 제도가 구비돼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판연구관의 증원입니다. 마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로스쿨을 마친 재판 연구원들을 두어 사안의 정리와 자료 수집, 초안 작성을 맡기는 것과 같이 대법원에서도 부장판사 혹은 부장판사 직전인 판사들이 재판연구관으로서 원심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여 원심 결론의 당부에 관한 의견을 보게 됨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재판연구관의 수를 그대로 두고 대법관을 2배로 늘린다고 하여 사건의 처리 속도가 2배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적 설비입니다. 대법관 증원 인원에 비례하여 재판연구관 등 보조인력 증 원 중 판사나 기존 직원 이외의 인력이 충원될 경우 인건비, 대법관실 설치에 따른 시설 비, 비품 자산취득비, 차량 렌트비, 차량 유지비, 직원들을 위한 별도 공간이나 신축이 필 요합니다. 의장님,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 가능하시지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대법관 수를 증원한다면 그만큼 1심과 2심을 담당하는 경험과 경력이 풍부 한 법관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실심 단계의 재판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대두가 됩니다. 이 발제문의, 이 토론문의, 이 논문의 결론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대법원 기능의 적정 96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한 수행을 위한 대법관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론문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원합의체의 구성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원합의 심리의 중요성은 앞 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원합의 심리의 중요성,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 전원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증원 규모를 산정해야 됩니다. 특히 전원합의체 구성 인원이 증가할수록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가 단순히 다수결 투표로 변질되 어 전원합의체의 본래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함께 하나의 전원합의체 구성이 가능함을 이유 로 대법관 4인 증원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 영국 대법원은 12명, 일본 최고재판소는 15명, 호주 최고법원 은 7명, 캐나다 대법원 9명 등에서는 구성 인원을 전원합의체 구성이 가능한 15인 이내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기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법률적 원칙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등에 구성되는 충원합의부는 19인의 판사, 19인의 판사라고 하면 파기원장 이 있고요, 각 재판부 부장파기원판사 6인, 각 재판부 선임파기원판사 6인, 각 재판부에 서 선출된 파기원판사 6인 이렇게 해서 총 19인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20인 중 11인으로 전원합의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4인 증원,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17인까지의 단일합의체 구성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소부 구성 인원이 4인을 단위로 증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대법관 4인 증원이 최소 증원 인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관 4인의 증원의 경우에도 통상 원 벤치(one bench) 구성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인원이 15인을 초과하므로 현재보다 전원합의체 심 리가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연구관 충원 및 공간 마련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고 기존 대법원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 생긴 소부 1개를 기 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든지 신권 처리를 전담하는 부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설계에 따라서 심리불속행 기각 실무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 6인 증원,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19인부터 2개 이상의 별도 합의체 구성이 필요해집니다. 대법관 6인 증원의 경우 19인 전원이 참여하는 단일한 합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고 매우 이례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8대국회에서 대법관 6인 증원 시 전원합 의체와 별도로 대법원장 포함 10인씩 2개 합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연 합부 2개의 구성이 외국 제도에서도 이례적이고 그 운영은 각 재판부별 전담을 정했을 때 유의미하다고 보이므로 현재 대법원 심리 절차를 유지하면서 연합부 운영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소부 구성원 인원이 4인이므로 4인 단위의 증원이 합리적이다. 4인 증원으로 소 부 1개가 추가되더라도 소부 및 전원합의체 구성, 심리 방식 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4인 이상의 증원으로 연합부 2개를 구성하여야 할 경우 민사부와 형사부 혹은 사법부와 공법부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참고할 만한 독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63 일의 사례도 있고 그나마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하여는 소부 들을 전문재판부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위에서 본 단점을 보완할 방법에 대한 추가 검 토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대법관 증원 인원이 증가할수록 법관연구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 기능성 이 커지고 인건비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대규모 청사 신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화장실 한 번만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빈속에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좀, 위가 좀 아 파 가지고요. 마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에서 사실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떤 숫자를 늘리는 방식의,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양을 늘리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민이 맞닥뜨리고 있는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논의되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실제로 국민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 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당연히 우려를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정 파의 문제를 떠나서 사법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고 대 한민국의 헌법을 바꾸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형태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국회 안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하고 문제점 들을 조율해 나가고 각자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라고 대의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 처리의 효율성, 법 처리의 신속성만을 따지게 된다 그러면 사실 국회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가장 빠르게 법을 통과시키는 방법은 전 국민이 그때그 때 다수결로 투표를 하면 다수결의 원칙도 관철되고 신속성도 확보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두지 않고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끼리 토론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더 고민하고 우리끼리 그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파괴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들은 사실 법사위에서의 충분한 회의 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통과할 때 상임위와 법사위와 그리 고 본회의까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보통 통과되게 되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 는, 법사위에서도 초고속 본회의에서도 초고속, 우리가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제가 이렇게 서서 이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상황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6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제가 다른 어떤 학계의 논의를 하기 전에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언론의 지적들도 같이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9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원 장악용 아닌가’라 는 제목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관 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1년 유예를 두고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을 교 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대법원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이 나올 수 있다. 이 법안이 논의된 과정을 봐도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 자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 안까지 발의했다. 비판이 커지자 이 법안들은 철회했지만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식 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위원장님……
다녀오십시오.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재섭 의원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한 관계로 지금 화장실을 가셨는 데요. 아마 다시 오셔서 필리버스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 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빈속에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죄송합니 다. 더 오래는 아니고 어쨌든 꼭 중요한 사설 몇 개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상고사건은 증가하는데 대법 관 숫자는 1987년 이후 14명으로 변동이 없다 보니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연간 3000건을 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은 사실상 대법원 체제를 바꾸는 일이고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중대 사안이다.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들을 보조할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하는데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할 이들이 대법원으로 가면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1심·2심 재판은 더 늘어질 수 있다. 이런 검토 없이 무작정 대법관 수를 늘리면 하급심의 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일수록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왜 26명으로 늘려 야 하는지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관 증원 개정안이 언론에 보도되자마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만 했다. 국민에게 설명 없이 밀실에서 논의하다 보도되자 유출자 색출에 나선다는 것은 앞으로도 밀실에서 자신들끼리만 논의 하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 같은 중요한 문제는 정략적 계산 없이 법조계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마땅하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65 제가 앞서서 법조계의 의견을 소개해 드렸던 것과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대 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불신 문제나 사법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점을 언론도 거의 비슷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리고 우리 야당도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도 이 점에 대 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보다 완성된 사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고,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정도로 급 하게 졸속으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들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이 법안들은 말씀드린 대로 헌법체계를 바꾸고 대한민 국 체계를 바꾸는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우리 사법제도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점을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 대고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은 정책들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코스피 6300을 돌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집을 내놓은 것 그것은 부동산을 꼭 잡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 기 때문에 저는 그 역시도 좋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헌정질서를 바꾸는 심대한 문제들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숫자, 화려한 경제실적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민주주의의 틀이 바뀌게 되면 사실 그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 사법파괴 악법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권력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고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보루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입 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강압적으로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밀어붙 이면 반드시 그 후과는 이재명 정부가 지게 될 것이고 민주당 정부가 지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보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셔서 대법관 증원 문제를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 게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법왜곡죄 등등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 데요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불신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큰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야당에게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저한 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제 발언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 전에 구조 개혁이 선행되고 그 전에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장경태) (04시42분)
다음은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소원에 이어서 대법관 증원 또 사법개혁과 관련된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오늘은 정원을 늘리 자라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닌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달 가능한 절차 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너무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져도 진 게 아닙니 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노동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때의 판결 은 정의가 아니라 늦은 결론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연된 정의는 부정 의라는 말까지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결코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법원의 상고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부하라는 말이 따라붙을 정도로 누적되어 왔 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연간 4~5만 건 수준의 상고사건이 거론됩니다. 또 사법연감 관 련 보도에서는 2024년 민사상고심 접수와 형사상고심 접수 증가가 확인됩니다. 결국 오 늘의 논의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 해 구조적 병목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의 조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제2항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이 규정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확하다는 것과 중요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제도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쟁이 다양해지고 사건이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 사법체계도 설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해 그게 사법개혁이냐 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은 거창한 구호만이 아니라 국민이 법원에 접 근할 수 있게 만들고, 판단의 품질을 지키고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사건 이 제때 처리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의 상고심 구조가 과부하 상태라면 그 구조 자체를 손보지 않고 신뢰만 외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처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의 의미를 정리하고, 동일 한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 전체의 법질서를 통일하는 최종 심급입니다. 이 기능이 물량에 의해 잠식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 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재판 지연은 1·2심에서도 존재하지만 대법원 단계에서의 지연은 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67 종 결론의 지연이 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상고심이 과부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충분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습 니다. 중요한 법리 쟁점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판결이 약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때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사법부에 더 열심히 하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감당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1년에 4명씩 총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현재 14명 인 대법관을 26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단번에 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준 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설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원만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연구지원 인 력, 사건배당과 심리체계,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과 인력 증원 이런 것을 같이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상고사건 규모를 연간 4~5만 건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 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업무 특성상 실제로 재판업무 부담이 특정 대법관들에게 집중된 다는 논의도 함께 제기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12명 혹은 14명이 연간 수만 건 규모의 최종 판단을 감당해야 하는 구 조라면 그 조직은 개인의 역량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대법관을 초인으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법관은 신이 아닙니다. 대법관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만들 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우려부터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법부 장악이라는 주장입니다. 사법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질 문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사법의 독립을 지키는 방법이 사법부를 과부하 상태로 방치하 는 것이어야 합니까? 사법부가 과로와 적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 또한 사법의 독립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사법 독립은 외풍을 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장악이 아니라 바로 정상 화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권한을 무한히 확장하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 이 법률심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건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안전장치도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은 실질적으로 진행 되어야 하고, 추천·검증 과정은 더 투명해져야 하며, 대법관 구성은 더 다양해져야 합니 다. 저는 증원과 절차 개선이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은 함께 나아가야 합 니다. 증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증원과 절차 개선, 운영 개선이 함께 가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개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 약화 우려, 그래서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두 번째 우려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즉 대법원을 강화하면 하급심이 약화된다는 우려입니다. 대법관을 증원하되 그에 수반되는 연구지원 인력은 신규 충원과 예산 확대로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급심은 오히려 재판보조 인 력, 조정·화해제도 활성화, 전자소송 및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전문법원·전담부 강화 이 96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런 방식으로 전체의 사법 역량을 키워 가야 합니다. 이미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관 증원 300여 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판례 통일이 약화된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우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판례의 통일은 정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의 통일은 전 원합의체 회부 기준, 사건배당 원칙, 중요한 법리 쟁점의 선정 방식, 선례 변경의 요건과 절차 이런 운영규범과 합의구조가 핵심입니다. 오히려 대법관이 충분하면 반복·정형 사 건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더 깊이 심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즉 판례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물량에서 벗어나 기준 제시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재판은 느려도 꼼꼼하면 된다 혹은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까 지 나옵니다. 그러나 재판의 속도는 대충 빨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판의 속도는 권리 가 사라지기 전에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도와 품질, 이 2개의 선택을 강요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가 정상 화되면 속도와 품질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증원 논의는 바로 그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숫자가 말해 주지 못하는 비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임금체불로 생계가 위태로운 노동자가 상고심에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상고심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 국민이 치러야 될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기반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소상 공인이 계약분쟁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이자는 누가 감당합니까? 가족법 분쟁에서 양 육·면접교섭의 기준이 늦게 확정되면 아이의 시간은 누가 돌려줍니까? 재판 지연의 비용 은 결국 국민이 치릅니다. 그래서 국회는 제도비용을 통해 국민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해외 비교는 숫자 비교가 아니라 역할 비교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최고법원의 규모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보도에서도 유럽 주요 국가들의 최고법원 인력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몇 명이냐, 더 많다로만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국의 최고법원은 사건이 올라오는 구조도 다르고 상고허가·심사제도도 다르고 최고법원이 맡는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사회의 분쟁 규모와 법리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최고 법원이 기 준 제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현행 구조가 계속 최적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법관 증원만이 끝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히려 대 법관 증원은 첫 단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단추는 분명합니다. 대법원 심리의 내실화, 중요한 사건에 시간을 쓰도록 사건 분류·배당체계 등까지 포함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지원 인력, 예산의 정합적 보강, 증원 에 상응하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 하급심을 강화하는 1·2심 품질과 신속이 함 께 올라가서 상고의 부담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추천·검증의 투명성 확보 등 절차의 투명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추진하면 대법관 증원은 오히려 정상화 과정이 됩니다. 이 논의를 사법부 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그러면 과연 대안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69 무엇이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상고사건이 적체되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기준을 제시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 까? 국민이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치르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입니까? 프레임이 아니라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의 첫 단계가 바로 대법관 증원입니다. 사법개혁의 원칙을 다섯 문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법은 신속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법은 충실해야 합니다. 결론이 아니라 이유가 설득력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사법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사법은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돈과 시간과 정보가 부족해도 권리에 닿아야 합니 다. 다섯째, 사법은 독립적이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독립은 폐쇄가 아니라 신뢰로 이어 져야 합니다. 오늘의 증원 논의는 이 원칙 중 특히 신속과 충실을 함께 지키기 위한 출발입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 소송 사건 수는 5만 4625건이며 대법원장, 법 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12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심리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약 4552건이고 대법관 4명이 3개의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는 걸 로 따지면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약 1만 8000건에 이릅니다. 또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 면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4579건으로 예년 대비 증가해 왔습니다. 단순히 계산한 1 만 8000건 또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른 대법관 1인당 4579건만 봐도 1년 365일 하루에 10건씩 처리해도 다 처리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국민이 법원을 찾고 있고 분쟁이 늘고 있고 최종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구호로만 남게 됩니다. 사법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사법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사법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할 때 동시에 사법이 국민의 권리를 제때 보장하도록 정치가 제도를 정비하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대법관 증원은 그 정비의 일부이자 바로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대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상고심 정상화입니다. 상고심 정상화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현실에서 보장하는 길입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정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명입니다. 상고사건은 연간 수만 건 규모로 거론되고 상고심 접수 증가도 확인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둔 단계적 증원 구조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때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상화라고 확신합니다. 국회 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왜 지금 이야기해야 하는지 더 큰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을 이야기할 때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치가 왜 법원을 건드립 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사법은 독립해야 합니다. 그 러나 사법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있는가, 국민의 권리에 제때에 도달하고 있는가라는 질 문입니다. 독립은 닫혀 있음이 아닙니다. 독립은 아무도 아무것도 묻지 못함이 아닙니다. 독립은 97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오히려 권한이 큰 만큼 절차와 이유로 설득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 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논쟁을 보면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권 위가 아니라 불신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 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이 납득 가능한지, 속도와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대법관 증원 논의는 사법이 제 기능 을 회복하도록 국회가 제도의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는 속도나 권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신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 까? 사법신뢰는 더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신뢰 는 결론의 이유가 설득력 있고 절차가 공정하며 같은 법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라 는 예측가능성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고심이 과부하인 상황에서 중요한 사건이든 그렇지 않은 사건이든 대법원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설명 가능한 판단을 축적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 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은 단지 사건을 더 많이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으로서 설명 가능한 기준을 만들 시간을 확보하는 정상화 조치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경고나 협박이 아니라 해법입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하여 사법제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 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런 말로 국민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대법원장은 국민 위에 있는 대법원장입니 까? 국민과 함께하는 대법원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심 적체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대법원이 기 준 제시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국민이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치르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입니까? 만약 현행 14명 체제가 충분하다면 그 충분함을 입증할 설계와 대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건 분류, 전원합의체 운영, 재판연구와 지원체계, 사건 관리 인프라 그리고 예산과 인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 증원 논의가 나올 때마다 피해만 말하고 해법은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 은 결국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대로 계속하자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 질문 이 계속 공중에 떠 있는 한 또 아무런 대안이 없는 한 국회는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로 제도를 만드는 곳입니다. 제도적 병목이 확 인된다면 국회는 수정해야 하는 의무도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고심의 신속처리는 때로 정의의 구현이 되지만 납득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 습니다. 과거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결국 밝혀진 것은 대법원은 졸속으로 재판하여 판단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7만여, 8만여 장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이 또 출력물도 없이 전 자기록을 봤다고 하지만 전자기록도 대법원에서는 시행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71 이 속도에 대한 문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는 것입 니다. 국민이 사법에 원하는 것은 단지 속도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절차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얼마나 검토했는지, 쟁점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왜 법원 합의체로 갔는지, 왜 그 시점에 결론을 냈는지,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납득한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 결과 가 무엇이든 정치적 재판이라는 의심이 달라붙습니다. 결국 상고심의 가장 큰 위기는 빠 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국민이 사법의 판단을 절차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 고 바로 여기에서 상고심 과부하 구조는 치명적입니다. 과부하 구조에서는 어떤 사건은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어떤 사건은 과도하게 빠르게 처리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법신뢰를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상고심이 일관된 원칙과 충분한 심리 그리고 설명 가능한 결론 을 내릴 수 있도록 구조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 정상화의 출발점 중 하나가 대법관 증 원입니다. 일부에서는 사법개혁이란 말을 들으면 곧바로 사법 흔들기라는 주장까지 합니 다. 그러나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법을 지키는 길은 사법이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만드 는 길입니다. 신뢰는 세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예측가능성입니다. 같은 사건은 같은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최고법원이 정리해 줘야 합니다. 둘째, 충실한 이유입니다. 판결은 결론이 아니라 이유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만드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심리 역량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때 도달하는 결론입니다. 권리는 시간 위에서 실현됩니다. 판결이 늦으면 권리 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고심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구조적 병목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건을 만드 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희대 체제의 책임은 바로 사법의 권위가 아닌 국민의 신뢰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스스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보루란 말은 신뢰가 있을 때 보루가 됩니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보루는 그 순간 보루가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지금 사법부가 과연 최후의 보루인지 최후의 불안인지부터 점검해 보시 기 바랍니다. 지금 사법부가 국민에게 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안심입니까, 불안입니까? 국민이 느 끼는 감정이 점점 불안으로 기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안은 판결의 내용만으로 생 기지 않습니다. 절차와 태도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끝이다. 우리를 비판하지 마 라. 제도를 바꾸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국민은 사법부를 존중하기 보다 경계하게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논의를 할 때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개헌 수준’이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국민이 듣기에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사법부가 스스로를 국 민이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국민이 묻습니 다. 사법부는 국민 위에 있습니까? 국민 위에 있는 권력은 민주주의에 없습니다. 사법부 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독립해야 하지만 무책임할 권리는 없습니다. 독립은 국민 97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러 면 다시 되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겪는 피해는 무엇입니까? 대법관이 늘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오히려 상고심이 막혀서 최종 판단이 늦어져서 권리가 제때 회복되지 못해서 삶이 무너지는 피해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법부 수장이 정말 국민 피해를 걱정한다면 국회가 내놓은 개혁안에 겁을 줄 게 아니라 지금의 적체와 지연이 만 드는 국민 피해에 대해 먼저 고개 숙이고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건 경고가 아니라 해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법부가 보여 주는 태도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국민 피해를 명 분으로 개혁을 막으면서 정작 국민 피해를 낳는 구조는 그대로 두려는 태도 말입니다. 이건 개혁 저항입니다. 이건 기득권 방어입니다. 이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법신뢰가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특히 국민께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적으로 보이는 속도입니다. 어떤 사건은 수년을 끌고 어떤 사건은 지 나치게 빨리 결론이 나는 것처럼 보일 때 국민은 법이 아니라 힘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 냐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누구는 수년을 끌고 또 누구는 지나치게 빨리 결론이 나온다 면 국민께선 법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것입 니다. 그 의심이 한 번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판결의 이유가 아무리 길고 합 리적이라 할지라도 설득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국민 신뢰가 사라지면 결국 국민께서 설 득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심이 먼저 결론을 내려 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믿어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 다.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설명 가능한 절차를 만들고 일관된 원칙을 공 개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 체제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절차적 불신을 이야기하 면 사법부는 개혁이 위험하다고만 말합니다. 국민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면 사법부는 틀을 흔든다고만 말합니다. 틀이 흔들리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 워야 합니까? 저는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면 사법부는 대안부터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가장 큰 문제 세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닫힌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국민 앞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기보다는 ‘우리는 독립이다’라는 말로만 모든 질 문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매우 권위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독립은 면책이 아닙니다. 독립은 질문을 막는 도구가 아니고 권력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장치도 아닙니다.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건입니다. 둘째, 설명하지 않는 사법입니다. 판결문은 길어졌는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줄어들었습니다. 사법부는 전문가 의 영역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의 영역일수록 설명 책임은 더 커집니다. 국민의 삶을 좌 우하는 결정이 전문가들끼리만 통용되는 언어로 쓰인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법부의 언어가 전문가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73 다. 셋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법입니다. 상고심 적체는 수십 년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수장은 구조개선에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구조개선을 하겠다는데도 ‘개헌 수 준’, ‘국민 피해’ 같은 말로만 막아섭니다. 이건 책임이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을 시작으로 시간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신뢰를 회복합시다. 바 로 시간, 기준, 설명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기준이라 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중요한 사건에 충분히 시간을 쓰려면 구조적으로 시간을 만들 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법관 증원입니다. 둘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해야 할 일 은 국가 전체에 적용될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축적되어야 하급심도 흔들 리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국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설명되지 않으면 권위가 아니라 강압으로 느낍니다. 설명은 곧 신뢰입니다. 그 런데 지금 상고심 구조는 시간을 빼앗고 기준을 흐리게 하고 설명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은 숫자의 정치가 아닙니다. 대법관 증원은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개혁의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 앞에 개혁을 약속하고 국 회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혁을 협 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차단해야 할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계 속된다면 국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의 현상 유 지를 지킬 것인가. 망설일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권리 가 병목에 막히는 현상을 또 현실을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대법관 증원이 싫다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상고심 적체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입 니까? 또 70%가 넘는 심리불속행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대법 원 상고까지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뒤돌아서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기준 제시에 집중하도록 어떤 구조개편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적 속도 논란 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어떤 원칙을 공개하겠습니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 이 유를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대안 없이 ‘하지 마라’만 말하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대안 없이 ‘위험하다’고만 말하는 건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험을 말할 게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지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97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물량 처리에서 기준 제시로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대법관이 충분해지면 반복 사건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 사건에 더많은 심리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원합의체는 정치적 오해를 부르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적 설득을 만드는 장치 가 되어야 합니다. 왜 전합으로 갔는지, 왜 그 시간이 중요한지 국민이 납득 가능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 합니다. 그 설명은 시간과 인력에서 나옵니다. 셋째, 판결문과 공개 커뮤니케이션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과 판단 이유를 더 명료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 법부가 전문가의 언어에서 국민의 언어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하급심이 안정됩니다. 대법원이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하면 하급심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불 필요한 상고가 줄고 사건 처리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 니다. 그러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아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법은 사법부의 것이 아닙니다. 사법은 국민의 것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 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정치가 그 피해를 방치하면 정치도 국민에게 심판 받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신뢰를 회복할 의지와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과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상고심의 정상화입니다. 상고심 정상화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현실에서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사법을 다 시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또 국민의 권리를 위해 이 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외는 어떠냐라는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조직법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서 14명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연간 상고 사건이 수만 건 규모로 거론 되는 상황에서 최종 법률심이 사실상 14명의 인력구조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계 주요 국가의 특히 우리와 유사하게 상고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법원을 보면 우리나 라의 14명은 정말 이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작은 규모입니다. 먼저 독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독일의 민형사 최고법원만 해도 153명입니다. 독일의 민사·형사 분야 최종심 역할을 하는 연방대법원, 연방사법재판소는 공식 안내에서 대법원장 외에 153명의 연방판사가 근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명과 비교하면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단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를 다수 운영하면서 사건을 분산 처리하고 중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75 한 법리 쟁점에 더 두텁게 심리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해외는 법원이 커서 그렇다’ 같은 말로 얼버무 릴 문제가 아닙니다. 최종심이 법률심으로서 기준 제시를 하려면 그 기준을 만들 인력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그것을 구조적으로 확보해 둔 것입니다. 우리의 14명 구조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법리 기준을 충분히 축적하고 일관된 판례의 흐름을 만 들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 가능한 판단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최종심은 대법원입니다. 유럽 최고법원장 네트워크 소개 자료에서는 이탈리아 대법원의 재판인력은 약 350명 규모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14명과 비교하면 거의 25배 수준입니다. 이탈리아는 민형사 사건의 최종 법률심을 담당하는 구조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법 해석의 통일을 기능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이 정도의 규모를 사실상 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간 상고 사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기준 제시에 집중해 야 된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기준 제시를 말하면서 기준 제시를 실질 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인력 구조는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조 희대 사법부가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기관 소개 자료에서 여러 개의 소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고 구성에 다수의 판사와 참조관격 판사 등으로 포함되는 구 조로 설명합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통상적으로 약 85명 내외의 판사와 40명 내외의 참 조관격 판사 규모로 소개됩니다. 즉 이를 단순 합산만 해도 125명 규모의 인력 구조와 최종심이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프랑스는 사법개혁을 하면 국민 피해 같은 말로 개혁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종 심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조직 규모와 분업 규모를 갖춘 상태에서 운영을 논합니다. 그러 나 우리는 그 기본 구조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법원은 2025년 기준으로 79개의 법관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보 다 5배 이상입니다. 스페인 역시 사회·경제 분쟁이 복잡한 현실에서 최종심이 감당할 체 제를 일정 규모로 운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법인력 확충 자체가 중요한 정책과제 로 논의되는 흐름이 계속 보도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미국과 영국 등과의 비교입니다. 흔히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 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인데 왜 한국이 적다는 말이냐? 영국 대법원은 12명인데 왜 한국이 문제냐?’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최고법원은 사건을 선별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구조가 강합니다. 즉 모든 사건이 최종심에 그대로 올라가서 본안심리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최고법원이 중요 사건 중심으로 취사선택하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깊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 라는 상고심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환경에서 최종심이 법률심으로써 필요한 만큼의 선 별과 집중을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사건 부담이 집중되면 서 신속과 충실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미국은 9명이라고만 말하며 우리는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사건 유입 구조를 일부러 무시하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미 국은 50개 주가 자체 최고법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연방대법원뿐만 아니라 미국 의 각 주, 50개 주가 운영하는 최고법원의 법관을 모두 다 포함한다면 수천 명에 이르는 97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최고법관을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만 유독 작은 최종심의 인력 구조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상고심이 이 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정상화, 상고심 정상화라고 말씀드 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법관 정원 14명, 독일의 대법관 정원 153명, 이탈리아 카사치오네 약 350명, 프랑스 카사시옹 125명, 스페인 대법원 79명 등 이 비교가 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입니 다. 우리나라의 대법관 14명은 선진 사법시스템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현격히 작은 규모이 고 특히 우리와 유사하게 민형사 최종심을 넓게 담당하며 법 해석의 통일을 수행하는 카 사시옹형 최고법원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이 작은 규모가 무엇을 낳았 습니까? 상고심의 적체, 중요한 사건에 충분히 시간을 쓰지 못하는 구조, 어떤 사건은 지 나치게 늦고 어떤 사건은 지나치게 빠르다는 선택적 속도, 설명 가능한 판결문의 약화, 결국 사법 신뢰의 붕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권력 강화가 아닙니다. 대법 관 증원은 사법부의 장악도 아닙니다. 대법관 증원은 국제 비교에서 확인되는 비정상적 으로 작은 최종심 인력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체제가 개헌 수준 운운하며 개혁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이 숫자 앞에서 답해야 합니다. 왜 14명만 고집하는지, 왜 우 리만 이런 병목 구조를 방치하는지, 왜 국민은 상고심에서 시간도 잃고 권리도 잃어야 하는지 국회는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은 분명합니다.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입 니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을 정상화하고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 리를 현실에서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은 단지 있으면 좋은 법이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것은 단순한 업무 과중이 아니라 사법의 신뢰가 무너지는 구 조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징후 열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한 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은 징후부터 드러납니다. 저는 그 징후를 열 가 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판이 너무 늦다는 체감입니다. 재판이 늦으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지연은 정의 를 깎아 먹습니다. 둘째,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체감입니다. 판결문이 길다고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 니다. 국민이 이해할 언어로 핵심이 정리되지 않으면 판결은 설득이 아니라 통보로 느껴 집니다. 셋째, 속도가 선택적으로 보인다는 체감입니다. 어떤 사건은 이상하리만치 빨라 보이고 어떤 사건은 끝없이 늦어 보이면 국민은 왜 기준이 다른가를 묻게 됩니다. 넷째, 전원합의체가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오해를 낳는다는 체감입니다. 전합이 왜 열 리는지, 왜 그 사건인지, 왜 그 시점인지 설명이 부족하면 오해는 커집니다. 다섯째, 비판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가 방어적이라는 체감입니다. 국민은 설명을 요구하 는데 사법부는 독립만을 말합니다. 독립은 설명을 거부하는 면책이 아닙니다. 여섯째, 사법부 수장이 해법이 아니라 경고를 말한다는 체감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해결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77 일곱 번째, 현실의 고통이 법정 언어로 번역되지 못한다는 체감입니다. 노동·전세·소상 공인·돌봄 등 국민에 대한 보호가, 삶의 언어가 사법의 언어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 또 반영되지 못할 때 사법은 멀어집니다. 여덟 번째, 사법 접근성의 격차가 체감됩니다. 돈 있는 사람, 정보 있는 사람, 변호사· 네트워크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사법으로 느껴지는 순간 사법은 평등을 잃습니다. 아홉 번째, 법원이 현상 유지를 선택한다는 체감입니다. 구조적 병목이 수년, 수십 년 누적되는데도 변화는 더디고 개혁은 번번이 가로막힌다는 느낌이 국민에게 남습니다. 열 번째, 국민이 법이 공정한가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오면 사법은 위기 입니다. 사법부의 위기는 바로 국가적 위기이고 국민에 대한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 입니다. 이상 열 가지 징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징후들은 개별 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 조의 문제입니다. 구조의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보여 준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 운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설명하기보다 국회를 향해 또 국민에게 겁을 준다고 느껴 질 정도였습니다. 개헌 수준이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국민 피해라는 말 로 무책임하게 방치하고자만 했습니다. 개혁의 정당성을 흐리고 정작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상고심 병목과 신뢰의 붕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의 장에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사실상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법부 수장은 정치 메시지가 아니라 판결로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부 수장은 지체가 아니라 제도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 정치적 수사로 말하고 개혁을 겁박하는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 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정치적 논쟁 또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논쟁에 들어오는 순간 사법부는 독립이라는 스스로 누려온 권위를 깎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체제에서 지금도 국민이 요구하는 질문은 피해 가고 있습니다. 왜 상고심 적체 가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왔는가? 왜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인데 충분한 심리 역량을 배 치하지 못하는가? 왜 국민이 납득할 설명 가능한 사법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가? 왜 개혁을 해법으로 보지 않고 위협으로 보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사법부 수장에 게 국민은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26명은 과잉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상화 수치입니다. 이제 아마 야당은 이렇게 말할 것 입니다. 왜 26명이냐, 왜 이렇게 많이 늘리냐. 그러면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 면 14명이 정상이고 14명이 기준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권한을 소수가 누리면 특권이 되고 다수가 누리면 권리가 됩니다. 권한을 소수가 독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권리로서 행사할 때만이 민주주의는 더 큰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14명에서 26명으로의 증원은 특권과 장악에서 정상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1년에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합니다. 이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입니다. 그러면 26명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판부 운영이 안정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단지 인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 유형별, 전문 분야별로 재판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 분야를 97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축적하고 판례의 일관성을 쌓고 하급심이 따라갈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전원합의체 운영이 원칙화될 것입니다. 전합이 정치적 오해를 낳는 이유는 전합 이 원칙으로 작동하기보다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합 회부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사회적 파급이 큰 사건일수록 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축적해야 합니다. 셋째, 대법원은 기준 제시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 제시는 인력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합니다. 장주영 변호사님의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개편방안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와 하급심 강화의 효과 등으로 상고사건이 정체 또는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 12명을 증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심리불 속행 제도는 물론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보다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면 상고사건을 처리 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모두 24명의 대법관이 4인 1조로 부를 구성하여 4개 부는 민사부, 2개 부는 형사부로 구성하고, 특별부는 민사부와 형사부 대법 관으로 부를 구성합니다. 대법관 24명이 상고사건을 처리할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대법 관 일인당 사건 수가 3000여 건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사건 처리에 기울이는 시간 과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2013년 기준으로 민사부 대법관은 일인당 약 750건, 형사부 대법관은 일인당 2500건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전문 부별로 일인당 사건 수에 차이가 생 길 수 있습니다. 또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심판한다면 민사사건은 대법원장과 민사부 대법관 16인을 포 함한 17인으로 구성하고 형사사건은 대법원장과 형사부 대법관 8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 성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부 대법관과 형사부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다르거 나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필요한 사건이 있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25 인의 연합부가 처리할 수 있다. 다수의 대법관이 전문부로 나뉘어 심판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대법원에서 시행하 고 있다. 독일의 민사 및 형사 분야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은 128명의 대법관이 12개 의 민사부와 5개의 형사부, 8개의 특별부를 구성하고 있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도 128명의 판사가 민사·상사 사건을 담당하는 5개의 재판국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1개의 재판국을 구성한다. 소수의 대법관이 제한된 상고사건만을 처리하는 영미법계의 국가들과 달리 대륙법계 국가들은 다수의 대법관으로 전문부를 구성하여 최고법원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대법원도 대법관을 증원하여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전문부를 구성하고 심판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대법관을 증원해도 예상과 달리 상고사건이 줄어들지 않거나 사건 부담이 여전히 크다면 그때 가서 대법관 수를 더 증원할 수도 있다. 일단 상고제도의 개편 방향 이 대법관 증원으로 정해진다면 업무 부담에 따라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것 이 상대적으로 쉬운 방안이고 처음부터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했다가 나중에 대법관 수 를 줄이는 것은 더 어렵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관을 12명 증원해도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여전히 많아 실제 효과가 없다는 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79 적도 있다. 우선 대법관 12명 증원안은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 상고 사건은 물론 법원에 접수되 는 사건이 정체 또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하급심을 강화하 여 상고사건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한다면 더욱 상고사건이 줄어들 것이다. 위와 같은 예상과 달리 상고사건이 줄지 않거나 늘어나 여전히 업무 부담이 크다면 그때 가서 대법 관의 추가적인 증원을 검토할 수 있다. 대법관 1인이 처리하는 적정한 사건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있 을 수 없다. 국민의 법의식과 사법부에 대한 기대, 재판제도 및 상고제도의 형태와 운영 실태, 상고사건의 양뿐만 아니라 상고사건의 질적인 측면이나 난이도, 상고사건 유형별로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대법관이 느끼는 실제 업무 부담 정도, 재판보조인력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적정한 상고사 건 수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른 나라도 법률문화나 법의식이 다르고 법조 환경과 전통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도 다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1년에 약 100여 건 정도를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그 외에도 연간 약 7500여 건의 이송명령 신청 형식의 상고허가신청사건을 포함하 여 약 8000여 건이 접수된다. 상고허가신청사건은 연방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표결로 결 정하는데 4인 이상의 대법관이 찬성하면 상고허가가 된다. 이처럼 사건을 선별하여 소수 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연방대법원도 상고허가신청사건을 포함해 실 제 처리하는 사건 수는 1인당 1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상고허가신청사건은 우리의 심리 불속행 판결과는 달리 소송기록을 보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결정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 는다고는 하나 전원합의체에서 상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미연방대법관의 업 무 부담도 결코 적지 않다. 대법원이 처리하는 상고사건의 수를 제한할 필요성으로 최고법원에서 다룰 필요가 없 는 가벼운 사건들, 재판 확정을 지연시켜 미결수로 있는 기간을 늘리려고 하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기를 늦추는 수단으로 상고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가 있 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1심 공판사건에서 재산형 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2013년에 31.3%에 이르고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사건은 공 판사건의 2배가 넘는 74만 3166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실제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일정 소득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상고비 용을 면제받고 신청하는 사건으로 대부분 재소자가 이용하는 상고허가신청사건이 6000 여 건에 이르지만 상고 허가 비율이 0.5% 이하로 매우 낮다. 다만 사건 수가 많다 하더라도 사건의 유형이나 상고이유에 따라 경중을 판단할 수 있 을 것이고 대법관이 모든 사건에 대해 똑같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만 보고 대법관 증원의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대법관을 12명 증원하여 담당 사건 수가 줄어든다면 우리 대법원의 업무 경감 효 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원합의를 위해서는 최대 인원이 15명이고 25명의 전원합의체는 토론과 설득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대법관들이 너무 많으면 대법관들 모두가 이른바 원 벤치(one bench)를 구성하여 깊이 있는 토론과 검토를 할 수가 없다는 98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주장도 마찬가지다. 우선 독일의 연방일반법원은 12개의 민사부와 5개의 형사부가 있지만 법률적 문제에 관한 모순적인 결론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민사부와 대형사부를 구성하여 해결하고 있다. 대민사부는 대법원장과 12개 민사부의 판사 1명씩으로 구성하고 대형사부는 대법원장과 5개 형사부 판사 2명씩으로 구성하는데 소부가 다른 소부의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 를 원한다면 대부 구성을 요청하여 대민사부가 해결한다. 만약 민사부와 형사부 사이에 결론이 다를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대민사부 및 대형사부 판사들로 구성된 대연합부에서 판결한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수 개의 재판국에 공통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건은 파기원장과 3개 국의 재판장, 각 국의 최선임 판사, 각 국당 2인의 판사 등 13명의 연합부를 구성하여 재 판한다. 파기된 사건이 파기이유와 다른 결론이 내려져 재차 상고되거나 판례의 통일이 필요한 사건은 파기원장, 전체 재판국장, 각 재판국 최선임 판사, 각 재판국에서 지명한 2명의 파기원판사 등 모두 25명이 참여하는 충원합의부를 구성하여 재판한다. 대법관을 12명 증원할 경우 대민사부는 17인으로 구성하고 대형사부는 9인으로 구성하 기 때문에 현재 13인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보기 어렵고, 대연합부는 25인으로 구성 되는데 예외적인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이므로 전원합의체로 운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 다. 대법관 증원으로 담당 사건 수가 대폭 줄어들 경우 상대적으로 전원합의 사건을 검 토할 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유리해진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민사 혹은 형사 대법관들이 모두 모인 대민사부나 대형사부에서 해결 하고 민사부 대법관과 형사부 대법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을 때에는 연합부에서 해결 하기 때문에 독일처럼 대부나 대연합부에 어느 대법관이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대법관 의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논란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관 수가 늘어 난다고 해서 전원합의체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는 대법관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지, 사건이 많아 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는 물론이고 1980년대와 1990 년대에는 지금처럼 사건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로 심판한 판결 및 결정 은 매우 적었다. 2000년대 50건, 1990년대 30건, 1980년대 16건이 전원합의체로 심판되었 다. 1980년대는 상고허가제가 시행되던 시기였고 그만큼 사건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소수였다. 2000년대는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사건이 가장 많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사건이 다른 시기보다 많았다. 따라서 단지 사건이 많 아서 전원합의체를 통한 깊이 있는 연구와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대법원의 기능을 권리구제형과 정책법원형으로 구분하여 정책법원을 지향하는 것이 바 람직하고 대법관 증원은 정책법원 기능에 역행한다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를 구성하여 소수의 사건에 집중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법 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미국 연방대법원을 모델로 삼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양한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허가를 통해 소수의 사건을 선 별하여 치열한 논쟁을 거쳐 판결하고 이러한 판결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위헌법률심사권을 선언하였 고 주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연방헌법이나 연방법률상의 문제가 있을 때 연방대법원이 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81 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이 확보한 권한을 통해 헌법을 위반하는 입법 및 권한 남용 을 막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미국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법원의 구성과 사법제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법원의 가능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은 전체 인구가 3억 명이 넘고 연방국가 로서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50개 주에 각기 대법원이 따로 있어서 주별로 3심제를 시행 하고 있다. 연방헌법과 연방법률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 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모두 주의 법원에서 3심제를 통해 충분히 심판되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상고허가를 통해 사건을 선별하는 제도를 채택한 것은 4심제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미국의 인구나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최고법원에 무한정 상고를 허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다. 둘째, 연방법원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의 다툼은 1심에서 배심원이 확정하고 연방 항소법원은 법률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중복적으로 법률심 기 능을 할 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상고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미국에서 형사사건은 대부분 유죄협상으로 끝나고 실제 재판을 하는 사건은 접수 된 사건들의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판사가 사실인정을 하고 항 소심은 이른바 속심제로서 1심의 소송 자료를 기초로 새로운 소송 자료를 보태어 심리하 기 때문에 순수한 법률심이 아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법률 판단은 대법원에서 받게 된다 는 점에 차이가 있다. 셋째, 대법관 임명 방식과 임기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4조 2항에 대법관 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 때문에 대법관 제청과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 지기도 한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관은 연방대법원장의 제청이나 추천 등 일체의 관여 없이 대통령이 미국 상원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냐, 공화당 출신이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성향의 대법관 이 임명되어 찬반 의견의 대립 속에 치열한 토론과 연구를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된다. 또한 연방대법관은 한 번 임명되면 종신으로 근무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임 기 6년에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된 대법관이 극소 수라는 점에서 실제는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임명권자로부터 자유롭고 소신 있게 판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 에 우리나라는 대법관을 마치거나 임기 도중에 다른 공직으로 임명된 사례도 있어서 임 기 보장의 면에서 다르고 정치적 독립성에 있어서도 국민적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경력법관 및 대법관 출 신의 대법원장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경력법관들 중에서 대법관을 제청하게 되고 그들 이 대부분 대법관에 임명되어 왔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젊은 나이에 법관으로 임명 된 후 20년 이상 법관생활 하면서 선배 법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경력법관 체계에서 98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승진하기 위해 대법원의 견해를 충실히 따랐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 법관 출신의 대법관 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한두 명 의 다른 배경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심판에서 서로 간에 깊이 있는 토론과 설득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지금까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지만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법을 바꾸지 않 고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임명절차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가치관을 갖춘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법관을 증원하고 경력법관 출 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대폭 제청, 임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장을 고위 법관 출신이 아니거나 재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여 그 대법원장이 재야와 학계 등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인사를 골라서 대법관후보로 제청하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넷째,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법이나 연방법의 연방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하지만 우리나 라는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명령· 규칙·처분의 위헌성을 판단하지만 심판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 기능이 요구되 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좁거나 다르다. 이처럼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 판단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판결을 하는 이유는 우리와 다른 사법제도에 기초하고 있고 대법관 임명 방식과 임기 등이 달라서이다. 반면에 우리 는 대법원이 고위 법관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어 견해 차이가 크지 않고 임명 방식이나 임기, 사법제도 등 여러 면에서 다르다. 이러한 사정이 결합되어 미국 연방대법원과 달리 우리나라 대법원의 정책 기능이 축소된 것이고 상고사건 수의 많고 적음은 오히려 정책 기능 활성화에 부수적인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법원의 권리구제와 정책 판단 기능이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재고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를 구제하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하급심 법원을 사실상 기속한다는 측면에서 규범적인 효과 가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 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의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등 이른바 권리구제형 의 재판을 해 왔다. 또한 형사사건의 상고이유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 원이 지금까지 권리구제형 재판을 해 온 전통이 있는데 하급심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 지 않은 채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법원의 정책 판단 기능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 판단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이다.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 판결, 입법 또는 행정 권력을 남용하고…… 사회통합에 도움 이 되는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실 지금의 대법원도 개별 사건에 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장래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판결, 정기 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 주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83 그러나 대법원의 정책 판단이 사회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이다. 그나마 적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상당수가 시민 권리 확대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사적 법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다 수였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키코 사건에서 13 대 0의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연구를 거쳐 판결을 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으로 이어지기를 바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게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구성과 운영의 실태, 사법제도 등에서 전반적인 차이를 도외시하고 단지 사 건 수를 줄이는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 대법원에게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기대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상고 사건 수가 지금보다 6분의 1 또는 2분의 1에 불과하였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정책적인 판결이 매우 적었다는 점을 볼 때 사건을 줄이면 자동적으 로 정책법원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과 같은 대법관의 지위와 사법제도를 모두 도입하기 전에는 대법원의 정책법 원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기 능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현재 우리 대법원의 구조상 상고사건을 줄이는 것만으로 가능한지, 정책법원화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고 결국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 그 로 인한 국민의 사법 불신이라는 역효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비슷하게 소수의 최고재판관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상고수리제와 민사사건의 상고심 이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최고재판부가 과연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헌법률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일본 최고재 판소는 60여 년간 7개의 법률에 대해 8회만 위헌판결을 하여 헌법재판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다른 제도적인 기반이나 여건은 도외시하고 정책법원을 지향한다면서 상고사건을 줄였 을 때 우리 대법원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재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게 된다. 대법관 증원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곳에 불과하다는 하급심 경시 현상을 불러오고 상고를 더욱 조장하게 될 우려 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들이 이유 없이 상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면 위 주장은 상고를 하는 원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감 수하고 상고를 해야 하는데 단지 대법관을 증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고사건이 급증하리 라는 예상은 비현실적이다. 대법관을 증원했다고 해서 원심 판결 파기율이 급증할 이유도 없고 만약 파기율이 늘 어난다면 그만큼 하급심 재판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된다. 대법관 증원 여부와 무관하게 하급심 강화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고 이를 통해서 분쟁을 일찍 끝내고 상고 사건을 줄이는 길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원하는 방향이다. 98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개혁 방안은 그것이 대륙법계 국가 모델이든 영미법계 국가 모델이든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반드시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륙법계 모델이고 형사소송법도 영미식 제도와 대륙법계 제도가 혼합되어 있다. 우리 사법제도가 일부 영 미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미식 사법제도를 그대로 이식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사실판단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식 배심제와 달리 우리의 배심제는 배 심의 결정이 법관을 구속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법관 이외의 법조인을 판사로 임명하는 법조일원화도 임명 시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며 종신직으로 근무하는 형태도 아니 다. 외국 법제도의 올바른 수용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법체계상으로 일치하 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해서 배척할 일은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국의 제도를 도입 하려 할 때 국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것인지 또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바람직한 기 능이 제대로 발휘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그 제도의 기원이 어느 나라인지를 따져서 도입 여부를 판가름 짓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대법관 12명 증원안은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정책 법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실제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떨어지고 대륙법계 국가의 최 고법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17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민사부 또는 9인 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형사부 그리고 25인의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연합부의 전 원합의체 심판을 통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정책법원의 역할은 사건 수가 많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구성과 대법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관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급심 강화는 대법관 증원 또는 상고심 개편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고 영미식 제도이든 대륙법계 제도이든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면 되는 일이다. 대법관 증원 방안이 우리 실정에도 맞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 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심리불속행과 낮은 파기율에 불구하고 상고를 하는 이유는 하급심 재판에 대한 불신과 함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 단을 원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장주영 변호사님의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개편 방안에 대한 논문을 소 개해 드렸습니다. 하급심 약화라는 야당의 핑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패키지로 가야 합니다. 하급심 약화를 핑계로 개혁을 막지 못하도록 패키지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야당 반론 7종 세트에 대한 반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법부 장악이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병목을 푸는 사법 정상화입니다. 둘째,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다, 아닙니다. 국제와 비교해서 이미 현격히 작은 구 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셋째, 판례의 통일이 흔들린다는 주장입니다. 아닙니다. 판례의 통일은 정원 문제가 아 니라 운용 규범과 심리 역량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심리 역량이 늘어야 판례의 통일이 강화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85 넷째, 하급심이 약화된다는 주장입니다. 핑계입니다. 신규 충원과 예산 확대로 보완하 면 됩니다. 다섯째, 예산이 너무 든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재판 지연으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이 이 대법관 증원 예산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소요됩니다. 재판 지연은 가정과 기업과 노동과 건강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이 비용을 치르는 것은 온전히 모두 국민의 비용입니다. 여섯째, 미국은 9명인데 왜 늘리냐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사건을 선별적으로 받는 구조 가 강합니다. 사건 및 구조도 다릅니다. 비교는 구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 말은 현실을 외면하는 말입니다. 속도는 빨리, 대충 빨리가 아니라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입 니다. 저는 이 일곱 가지 반론이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대로 하자는 무 책임한 주장입니다.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대가는 외면한 채 그저 대법원만 대변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국민을 대변해야지 대법관을 대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가 무너뜨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개혁입니다. 상 고심 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 정상화 조치입니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기준 제 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기다림의 권리로 축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개혁 수준 운운하며 개혁을 겁 박하고 국민에게 피해라는 공포를 유포하며 입법권을 흔들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 국회는 더더욱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 기준 전체 소송사건 건수는 대법원 5만 4000여 건, 고등법원 7만 2000여 건, 지방법원 650만 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관의 현원을 보면 650 만 건을 처리하는 1심 지방법원의 현원은 2629명이고 7만 2000건을 처리하는 고등법원 은 361명이고 5만 4000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은 14명입니다. 즉 1심을 제외한 2심의 7만 2000여 건, 3심의 5만 4000여 건과 사건 건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법관의 현원은 고등법원 361명, 대법원 14명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습니다. 2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사건 수는 1.5배도 채 차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바라는 간절한 재판받을 권리는 기다림의 권리이거나 법률심, 사실심이라는 용어로 사법부의 또 전문가들만의 용어로 해결하거나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언어로 답변 해야 됩니다. 대법원은 4명이 하나의 소부를 구성하므로 사실상 대법관 한 명이 봐야 하는 사건 수 는 연간 1만 8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어거지로 굴러갈 수 있었던 것은 심리불속행 처분 덕분입니다. 70% 이상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날려 버 립니다. 당사자는 오히려 이유도 모른 채 기각결정을 받습니다. 2002년 재판 업무 전산화 이후부터 2024년 8월까지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비율은 민사 54.6%, 가사 83%, 행정 본안 72.6%입니다. 심리불속행에서 제외되는 형사사건 역시 대법원 판결이 한 줄에 98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그쳐 심리불속행 기각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관 인력이 부족해서 나온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고 전담재판부를 10개 구성해 각 10명씩 배치하면 민사부 5개, 형사부 3개, 가사부 1개, 행정부 1개, 한 재판부당 처리할 사건은 산술적으로 연간 5462.5건 정도가 되고 이 건도 많지만 하루에 14.9건을 처리해야 하는 양입니다. 그래도 종전보다 많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재판연구관을 100명씩이나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만큼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법원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재판연구관 100명이 계속 도와주면 되 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들도 판사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약해 준 것을 실제 사건 기록을 보지 않고 요약본만 본다면, 대법관들이 떠먹기만 한다면, 첫째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가 있습니다. 둘째, 법관이 아닌 자 들에 의하여 사건이 왜곡되고 조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왜곡·조작하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주관이 개입됩니다. 3심은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지 재판연 구관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충분히 읽고 재판심리에 참여해야지 단지 요약본만 받고 한다면 결국 재판은 대법관이 아닌 재판연구관들이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 원이 필요하다, 또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현 재로서는 재판 지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 정원을 증원하는,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 지 약 300여 명의 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전국 법원과 법관 및 직원에 대한 찬성 입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적절한 수의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한 개선 방안에 찬성한다. 다만 하급심 강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구성에 소부를 증설하고 장기적으로는 분야별로 소부를 구성하여 소부별로 각 전원합의 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관한 연구와 판단을 할 새로운 인력 구성이 필요한바 대법관 증원은 필수적이다. 대법원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법관 증원은 필 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외국의 사례를 봐도 대법관 또 각국의 최고법원은 독일 152명, 프랑스 125명, 스페인 79명 등 100명 이상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저도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은 단순히 심리를 요약보고서를 보고 요약 판단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정말 최고법원이자 최종심으로서 국 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판연 구관들의 요약본으로만 재판을 한다면 그것은 엄격한 헌법 위배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 래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는 26명 안은 아주아주 최소 한의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87 사법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법원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판단의 품질 을 지키고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사건이 제때 처리되게 하는 것부터 시 작합니다. 그 구조 자체를 손보지 않고 지금의 상고심의 과부하 상태만 유지한다면 국민 의 신뢰는 없어질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처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의 의미를 정리하고 동일 한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 전체 법질서를 통일하는 최종 심 급입니다. 이 기능이 단지 물량에 의해서만 잠식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회가 해야 합니다. 사법부에 더 열심히 하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감당 가능할 구조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법개혁 패키지 입법 또 사법개혁과 관련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12명 증원 안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우리나라가 각 전문대법원제도로 발전할 수 있 도록 그 출발선에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시고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찬성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나경원) (06시28분)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경원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대한민국 사법 사망의 날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검은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사법 독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께서 하시는 필리버스터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 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이 무엇을 가리키나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사법개혁 법안이라는 것은 모두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고 나서 우후죽순으로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판검사를 처벌하겠다, 법리를 왜곡해서 적용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3심이 끝난 대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 대법관은 30명으로 증원하겠 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이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는 불신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삼권분 립, 견제와 균형을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 령 무죄 만들기 위해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 다.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가 결합되어서 이제 하나 남은 사법부마저 무너뜨리고 98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대기하면서 사실은 이학영 부의장님께서 6시부터 사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꾸벅하고 왔지만 그 전에는 교육위원장께서 바뀐 필리버스터 법에 따라서 사회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방해하 기 위해서 사회권을 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바꿨지만 이것이 과연 바른 법인가? 그것이 과연 의회민주주의에 맞는 것인가? 우리 1987년 대한민국헌법은 의회에, 국회에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고 그러나 국회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 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행정부, 의회, 사법부의 삼권분립에서 의회에 권 한을 많이 준 것은 의회 안에서의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의 견제와 균형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법사위에서 간사로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없이 상임위가 운영된 역 사는 처음일 것입니다. 국회 의장단은 우리가 국회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선출합니 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은 우리가 국회본회의를 진행하라고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 의장단,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임위원장에게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저는 그 발상 자체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의 가 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바뀐 국회법이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법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 입법의 외피를 든 쿠데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 면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과거 쿠데타가 총칼을 든 쿠데타였다면 지금 민주당이 입법의 외피를 든 쿠데타를 하 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입법을 빙자해서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이나 연루되고 있다 보니 작년 선거법 위반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다음에 우후죽순 격으로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 하나하나 보면 결국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는 법들입니다. 법왜곡죄, 무한한 고소·고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4심제, 결국 헌법재판소로 돈 있는 사 람만 사건을 가져갈 것입니다. 무한 소송 지옥이 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법, 결국 이 대법관 증원법은 코드 대법관화될 것이고 그 대법관 전원합의체조차도 2개의 재판부로 이루어지면서 제대로 된 법률 해석의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명 살리자고 국민 피눈물 나게 하는, 사법의 공정성, 사법의 독립성을 오히려 해하는 사법 장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대한민 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짓밟으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 령을 위한 독재의 길을 닦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 논의를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 내란의 실체 를 그리고 연성 독재에서 완성된 독재로 나아가려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 께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89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1933년 독일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닙 니다.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서 회복, 국민 통합,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독일 법철학자 라드브루흐는 나치시대를 겪은 후 1946년 그의 그 유명한 논문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차와 형식상으로 입법 및 공포 등 요건 을 갖춘 법률로 포장되었으나 정의가 전혀 추구되지 않은 것은 법률적 불법이다. 극도로 부정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라며 나치 체제가 만든 수많은 규범이 바로 실정법의 외 향을 띤 법률적 불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합법을 가장 한 불법입니다. 법률이라 는 형식을 빌려서 헌법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 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요 입법 내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독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의회,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도 계속해 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필리버 스터는 필리버스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진행되었던 것이 필리버스 터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성경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날 발언을 시작하니까 국회의장께서 의제 외 발언이라고 하면서 61년 만에 필리 버스터 시간에 제 마이크를 껐습니다.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은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지금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TV를 보고 계시면 상임 위에서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검찰을 해체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단 30분 만에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어느 위원 토론하세요. 민주당 어느 위원 토론하세요. 조금 이따는 토론 종결 을 제청합니다’ 하면서 토론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모든 의원들이 한마디씩 토론할 기회 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겨 내는 방통위 폐지 법은 단 16분 만에 법사위에서 토론을 종결하고 그리고는 폐지시켰습니다. 그것이 국회 일까요? 또 국회에서 그것만 일어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우리 당 에서 법안소위 위원을 교체해 달라고 하면, 우리 당이 오늘은 선수를 이렇게 하겠다 하 고 바꾸면 당연히 그 선수 하게 해라 하는 것이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가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의 주장도, 우리 당의 선수도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의회 독재 아닙니까? 국회가 이런 엉망으로, 의회 독재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지금 온갖 입틀막법이 시행되 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외피를 쓴 언론 및 온라인 입틀막법. 또 그것뿐입니까? 이제 검찰을 장악한 정부는 항소 포기 보복성 좌천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에게 7000억~8000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박지원 의원 등 여권 인사에 대한 항소 포기, 송영길·윤관석·임종성·허종식 등 여권 인사가 걸려 있는 사건에 대한 상고 포기 그리고 수사는 미적대고 있습니다. 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인지 이 법안을 더 속 99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 본인들이 상임위원장을 안 맡은 곳은 비상한 수단을 써서 이 법안을 처리시키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제 합법적 불법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천명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안에 여 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합의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표결 은 바로 강행 통과, 날치기 통과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19대 때 상임위에서 표결은 단 열 번 이루어졌습니다. 20대 때 단 일곱 번 이루어졌습니다. 22대 2월 현재 기준으로 289 번 상임위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냥 국회는, 국민의힘은 들러리다, 본 인들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법 마음대로 통과시키겠다 하고 그것을 보여 주고 있습 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 재작년에 원구성을 할 때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짐 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했던 이 국회를 완전히, 깡그리 그 균형을 깨트린, 의장과 법사위 원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어제는 부동산을 팔겠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아파트 한 채지만 팔겠다고 하십니다. 부동산과 코스피로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대한민국의 헌 법체계를, 헌법질서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 맞습니다. 코스피가 6000 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습 니까? 대통령이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한 지 9달, 국민의 체감경제는 나아졌습니까? 청과물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가는 시민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졌습니까? 대 학 졸업한 자녀에게 일자리 걱정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당 의원님들, 코스피를 보라 하며 반박하실 겁니다. 코스피 6000, 시총 5000조 돌파,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숫자일까요? 누구의 통장에 들어가는 숫자입니 까? 코스피 시총의 38%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봐 도 단순히 정부의 힘만으로 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온 국민 과 우리 기업이 전 세계 AI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맞추어 이룬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과실이 국민에게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전 세계 주식 소유 구 조에서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보유하면서 K자형 성장을 보이며 금융적 혜택 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2개 회사가 상장사 순이익 증가분의 70.8%를 가져 갑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5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빈부격차가 역대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비중이 64.9%에서 63.9%로 3년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소득 비중은 6.5%에서 8.3%로 3년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 해서 버는 돈의 비중은 줄고 가진 자산에서 나오는 돈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 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돈이 돈을 버는 시대, 노동이 보상받지 못하는 시 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은 월 93만 원입 니다. 상위 20%는 월 1168만 원입니다. 12.6배의 차이입니다. 이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91 있습니다. 코스피가 1만을 찍어도 하위 20%의 90만 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식이 없으 니까요. 자산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풍요의 착시 헨리 현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 월보다 1.07% 올랐습니다. 1%를 웃돈 것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님들, 서울의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던 다주택자를 악마화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월세가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임차가구 비중 약 53% 가운데 임대주택 중 비아파트가 84.3%에 달 합니다. 결국 서민주거 안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은 급등했지만 실질적으로 현금부자들만 갖고 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습니까? 1400원이 우리에게 익숙한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1480원대 를 넘어선 것에 비하면 현재 다소 낮아진 수준이지만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라 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코스피가 올라도 그 돈은 골목식당 사장님의 통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폐업한 100만 자영업자의 빚을 갚아 주지 않습니다. 쉬었음이라고 답한 278만 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 습니다. 과거 100년 전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대공황 직전 다우존스 6배 상승, 자동차·전기·라디오 신산업 폭발, 주가는 영구적 고원에 도달했다는 선언, 월스트리 트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농민은 파산하고 노동자 임금은 정체되고 상위 1%가 국민소득 의 23.9%를 독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입해 보십시오. 신산업 폭발, 1920년대 자동차·전기·라디오가 AI·반도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주가 급 등, 코스피 4배 상승, 소수 독식, 반도체 2개 종목이 시총의 38%, 상위 10%가 주식 80% 보유, 실물경제의 괴리, 100만 폐업, 청년고용 20개월 연속 하락, 소매판매 위축, 정부의 대응 ‘기업에게 투자하면 국민에게 흘러간다’, 100년 전 트리플 다운과 똑같은 논리입니 다. 대공황이 온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는 예금보험위도 있고 중앙은행도 있고 사회안전망도 있습니다. 1929년식 붕괴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경고하는 것은 슬로모션 위기입니다. 중산층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코스피의 풍요가 골목의 빈곤과 영구적으로 분 리되는 구조의 고착화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매 분기 조금씩 중산 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청년이 희망을 잃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공황보 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은 글로벌 AI·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만드 는 것이라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을 사고 미국이 AI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민주당과 정부가 코스피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그 과실이 올바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 리 정치의 역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코스피 6000이라는 화려한 숫자에 잔치를 벌이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진짜 목적 99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화려한 전광판 뒤편에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 루인 사법의 독립, 사법의 공정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함정에 빠져 그리고 민생고에 신음하는 사이에 검찰을 해체하고 공무원 사회를 내란몰이로 장악하고 이제 저들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해 사 법부 목에 칼을 들이밀며 전대미문의 악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법왜곡죄, 4심제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대법관 장악법, 그리고 대법관 장악법 이후에는 선관위를 무적으로 만드는 선관위 무적법인 국민투표법이 예정되어 있 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폭주, 사법파괴 악법 발의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취모를 결성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05명이다, 87명이다 말이 많지만 결국 대다수 민 주당 의원들이 이 모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당 차원의 집단행동입니다. 검찰과 사법 절차를 압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공소 취소가 무엇입니까? 공소 취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서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을 때 판단하는 예외적인 조치입니 다. 기소 당시와는 전혀 다른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 피고인이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님 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는 그 어떤 법적 요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의 실체적 진실은 달라진 것이 없고 오직 피 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정치적 상황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원래 대통령이나 측근과 관련된 사건은 설령 정치적 논란이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 사 실관계와 법리를 끝까지 따져 보는 것이 민주주의 대원칙입니다.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사면이라는 헌법상 절차를 통해 형벌을 조정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는 법원이 증거를 검토해 유무죄를 가릴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한 채 권력으 로 재판의 문을 잠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국민 앞에 명확한 기록과 판결문을 남기는 사면과는 질적으로 다른 간교한 수법입니다. 권력자 주변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 적 힘만 있으면 없던 일로 세탁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비리 수사는 처음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독립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작된 기소라면서요. 그렇다면 왜 떳떳하게 재판받지 않고 도망치려고 합니까? 왜 공소 취소하려고 합니까? 왜 4심제로 가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으려고 합니까? 왜 대법관은 한꺼번에 12명이나 증원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22명을 임명해서 본인들이 완전히 장악해서 꼭 무죄를 만들려고 합니까? 또 왜 법왜곡죄로 이렇게 압박합니까? 민주당은 법왜곡죄, 판사가 법을 왜곡하여 재판하였을 때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고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 장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당의 모든 행태는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작년 법사위에서 보여 준 행태는 가히 가관이었습니다. 국회 역사상 유례없이 대법원 을 이틀이나 국정감사를 하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상징하기 때문에 인사말만 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93 는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질문하고 답변을 강요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가서 법대 위에 올라서 있는 그 모습은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사법행정처장이 한 달여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법왜곡죄 통과 등 지금 사법 파 괴의 현장에 대한 항의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처벌 의 1호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2호 대상은 어제 사의 표명을 한 법원행정처장일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재 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되어서 국회에 처음 출석한 날, 민주당은 집요하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사건에 대해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의의 표시도 있지만 사법부가 이제 지레 항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서운 이재명 정부의 공포 시대 아래서 모든 권력이, 국민이 소중하 게 헌법 가치로 만들어 준 삼권분립이 하나하나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 이 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참담합니다. 자, 이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대법원 장악을 위한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에 집중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먼저 대법관 장악법, 오늘 올라가 있는 이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말은 이런 말을 합니다. 대법관 사건이 정체되고 있다, 14명의 대법관으로 충분한 심리가 되고 있지 않 다. 과연 숫자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최근에 대법관의 심리 속도가 빨라지고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통계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 이따 말씀드 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대법관을 증원하는 이 사법제도 개혁을 진짜 사법을 위해서 한다면 저 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속전속결 로 대법관을 장악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한 정권이 대법관을 한꺼번에 임명함으로써 대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에 휘말리지 않게 해 야 되겠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되겠다는 헌법을 만든 헌법 제정 권자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와 대법관 임기를 엇갈리게 하 면서 어떤 정권도 대법원을 장악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법의 개혁이라는 것, 사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법재판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말하는 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관을 증 원하고 3년 동안 1년에 4명씩 임명한다면 어떤 대법원이 될까요?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새롭게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모두 임명하는 것을 넘어서 임기 만료된 대법관 임명까지 포함한다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한다 이것은 바로 정치적 편향성을 주입 하려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대법원의 업무 99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한다는 것이라면 저는 민주당에게 역제안을 합 니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는 전체적인 모델을 만든 후에 여러분들의 임기 안에 12명 을 모두 임명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6년여를 거쳐서 한다든지 해서 이재명 정권에서는 절반만 한번 임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 보자. 이렇게 해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대 법관이 16명이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빠르게 대법원을 완전히 이재명 정권 의 코드에 맞는 대법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보이는 이 대법관 증원법, 바로 대법관 장 악법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어디서 봅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봅니다. 베네수엘라에 차 베스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차베스 정권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대법관을 2배로 증원 했습니다. 왜 대법관을 2배로 증원했을까요? 바로 정권의 도구로 대법원을 쓰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독재로 가는 그 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대법 관을 증원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무슨 이유로 증원을 했느냐? 사법 효율화와 민주적 개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법 독립 붕괴 이후에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은 2005년에 유권자 명부 개편, 2007년 방송 국 RCTV 면허 취소, 2010년 야권 주도의 의회 결의 무효화 등 정권의 위헌적 행위에 합법적 외피를 입혀 주거나 친정권적 판결만 찍어 냈습니다. 급기야 2017년에는 대법원 이 뭐를 했느냐? 의회의 입법권을 임시 정지시키는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삼권분립을 해체시킨 것입니다. 사법 민주화와 효율화를 명분으로 시작된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한 국가를 독재로, 경제적 파멸로 이끌었는지를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극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 번 이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역시 자신의 뉴딜 정책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반대로 그 당시에는 미국 여야 의원 모두 코트 패킹을 이유로 해서 이것을 저지 하였습니다. 이는 권력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사법체계를 개편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근간을 흔들려고 할 때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은 어떻습니까? 오로 지 대통령 지키겠다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의원의 양심을 버리신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합리적 목소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리적 목소리를 같이 외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 정권에서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하면 이것은 사법의 공정성이 이루 어질 수 없노라고 제발 외쳐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런 법을 만들면 나중에 다른 정 권이 와서 이 법을 이용해서 또 다른 독재를 시도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외칠 수 있겠 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뭐라고 포장하든 이 대법관 증원법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사법적 철갑 방탄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왜 이 법안이 나왔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언제부터 민주당의 주요 논의 주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입니다. 사법적 단죄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95 음모론을 펼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다른 사법 파괴법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발의했습 니다. 이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기보다는 판결을 내린 주체와 시스템 자체를 변 경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사법 지형을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대법원 자체 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우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의 표출이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입법 쿠데타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민주당 주도의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의 인적 구성은 극심한 불균 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 되며 이러한 구조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권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대다수의 대법관이 이재명 민 주당 정권에 의해 채워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코트 패킹입니 다. 또한 이재명 자신을 심판할 법관들을 피고인 본인이 선택하여 임명하는 것과 다른 점이 없다는 점에서 바로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자연법적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로 사법 장악이 민주주의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 는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12명 증원, 공교롭게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도 대법관을 12명 증원하였습니다. 자신의 수하로 채워서 독재국 가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안은 2004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이 단행한 사법 개편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소름 돋을 정도입니 다.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 파괴 3법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을 앞세우는 언행들은 차베스 연설에서 판사들이 국민의 뜻에 등을 돌렸다며 2004년 대법원 개편을 단행하는 것과 그 말과 행동이 매우 똑같습니다. 그 당시 차베스 정부도 사법 효 율화와 민주적 개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틈만 나면 판결은, 재판은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 국민, 그 국민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민재판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 판한다. 맞습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됩니다. 이 양심은 개인 적 양심이 아니라 법률가적 양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뜻, 국민 뜻 이야기하면서 판결 결과가 나올 때마다 국민 뜻에 부합하느니 안 하느니, 사형을 선고해 야 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대한민 국의 헌법정신을 철저히 짓밟는 것입니다. 국민 뜻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인민재판으 로 몰아세운다면 뭐 하러 법관이 필요합니까? 그 재판은 인민 뜻이라는 이유하에서 한 마디로 인민재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오랫동안 법치주의로서 성장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나 그 제도를 하나하나 매일매일 국회에서 말로써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렇게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질서에, 헌법가치에 반하는 사법 파괴로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는 결국 그 대법원이 2017년에 국회의 입 법권 정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그 주구의 역할을 함으로써 베 99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문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본인 뉴딜정책 반대 하는 그 사법부를 흔들려고 했을 때 미국의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한 것처럼 반대해 주십사 하고 호소드립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보셨을 겁니다. 미국 대법 원의 보수주의자 대법관들조차도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과세 권을 위반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 정신입니다. 사법부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각자 그 자리에서 국민과 이 주어진 권한을 헌법가치에 따 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 입니다. 민주주의는 불신에서 시작했다는 것처럼 민주주의 불신의 시작이 바로 삼권분립 이라는 견제와 균형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붕괴되는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그 지 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아 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의 실증적 통제는 이와 정반대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진짜 병목현상은 상고심이 아니라 사실심에서 발생하고 있으 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을 12명 이상 증원하고 이들을 보좌할 재판연구관을 대거 확 충하는 것은 사실심의 인적 자원을 탈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법관 8.4명, 비법관 2.6명이 협업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일선 법원에 서 경력 14년 이상의 베테랑 부장판사 약 100명을 이 대법관 증원에 맞춰서 차출해야 됩 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 시내 지방법원, 2개 지방법원 규모의 판사들이 대법원 으로 와야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규모가 하나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지금 사건의 병목은 대법원이 아니라 사실심, 1심입니다. 1심 평균 처리 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심 민사합의가 2014년에 252.31이었는데 2024년에 437.3일, 185일 늘어났습니다. 기일이, 재판 진행되는 처리 일수가 73.3% 늘어 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상고심 민사합의 사건은 어떠냐? 2014년에는 203.9일 걸렸습 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172.01로 오히려 평균 처리 일수가 31.91, 15.6% 줄어들었습니 다. 미제 건수는 어떠냐? 제1심 형사공판은 2014년에 9만 278건이었다가 2024년에 13만 1981건으로 4만 1703건, 446.2% 늘어났습니다. 상고심 형사공판은 어떠냐? 2014년에 5657건에서 2024년에는 5512건으로 145건 줄어들었습니다. 명백히 병목현상은 바로 1심 에서 있는 것이지 상고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초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대법관을 이렇게 늘렸을 때 사실심은 더욱 적체되고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그대 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장경태 의원은 심리불속행을 말씀하시던데 사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우리 사 법구조는 그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1·2심은 사실심, 대법원은 법률심, 그래서 심리불속행 의 많은 사유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사실심을 다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실심 약화로 지연된 정의가 고착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헌법적 가 치가 형해화됩니다. 이 우리 헌법은, 헌법 103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97 속한다’. 헌법 103조 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법령해석의 최종적이고 통 일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13명의 대법 관 전원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단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원합의체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상고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권한에 차등을 두지 않고 헌법이 예정한 원 칙적인 상고심 심리 방식은 대법관 전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102조제1항은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부 개설을 예외 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조직법도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소부 심사의 경우에는 소부에 소속된 대법관들의 의 견 일치를 전제로 해서만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 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6명으로 만들어서, 13명씩 2개의 부를 만들어서 이른바 연합부로 나누겠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13명씩 2개의 연합부를 만들겠다, 대법원을 쪼 개어서 상설화된 절반합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1번 연합부 하고 2번 연합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최고법원 인 대법원이 법률해석을 통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입니까? 그 책무 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2개를 만들겠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할 수 없다면 헌법이 예정 한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헌법이 예정한 전원합 의체에 반하는 것, 헌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26명 전부가 모여서 또 논의하는 그 전원합의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머리를 맞댄 토론이 있을 수 있겠 습니까? 아까 장경태 의원은 다른 나라에 대법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은 우리하고 사법 시스템이 다릅니다. 독일은 사법권의 최고를 연방 헌법재판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4심제도, 재판에 대해서 연방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독일의 대법관은 사실상 대법관이라기보다는 재판연구관과 같은 성 격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법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대법관은 왜 적은 숫자만 있는지 여러분들이 미국의 예를 참조 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전원합의체의 헌법정신이 구현되지 못하고 전원합의체가 절반합의 체로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결 투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전원 합의체는 단순한 머리 채우기 장소가 아닙니다.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법령해석을 최종적·통일적으로 행하는 상고심 법원의 기능과 역할이자 책무를 의미하며 소수자의 목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의 가치를 담아 내는 사법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구성원이 26명으로 늘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6명이 모여서 무슨 깊이 있 는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18명이 있는 국회 법사위도 일방적 표결 강행과 싸움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토론장이 아니라 거수기 동원 투표장으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99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뻔합니다. 구성 인원수가 증가할수록 합의체 구성이 매우 어려워 매우 예외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이 크므로 헌법이 예정한 전원합의체 심리 원칙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다수의 상고심 법 관이 근무하는 독일 연방일반법원, 프랑스 파기원의 경우만 해도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 해서 구성되는 대재판부, 연합부 등은 매우 이례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기능이 약화되면 대법원의 재판 행태가 예외적인 소부 심리의 모습으로 더 욱 고착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수십 년간 운영해 온 국가들도 앞서 말한 상황인 이상 신 중한 설계 없이 두 개의 절반합의체를 도입한다면 상당한 혼란, 판결이 불일치되는 그런 혼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힘 있는 다수파의 의견이 소수의 권리 를 짓밟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다수결의 폭거를 경계하며 국민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이제는 스스로 다수결의 논리에 함몰되어 사법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대법관을 갑자기 늘리겠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대법관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다르게 해서 어떤 한 정권이 대법관의 색깔을, 대법원의 색깔을 한 색깔로 만들지 말라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오히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 섯 개 정지된 재판이 모두 대법원으로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법관이 재 판을 하게 함으로써 누구도 자신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소박한 정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민주당이 요새 임명하는,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보면 정말 대부분 법적으로 많 은 분들께 존경받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누구도…… 그래도 생각은 법적 가치 해석 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경륜 있고,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 니라 오로지 민주당의 가치에 충실하는, 법적 전문성에 있어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분들 을 왕왕 임명해서 결국 이런 편향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관의 판결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법관으로 다 채우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률 문화의 후퇴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쨌든 한 정권이 대법관을 모두 임명하겠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의 대법관 장 악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머지 국회 그리고 나머지 행정권의 독재를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또 쓰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이 말하는 이 사법 지연은 오로지 상고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보면 사실심이 더 심하다. 그렇다면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사실상 경력 법관 들이 모두 대법원으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사실심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몰각된다.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 서의 기능도 완전히 몰각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합니다. 그러면 대법관 정원 증원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꺼번에 통과되는 사법파괴 3법의 첫 번째 통과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법관 증원법도 이따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왜곡죄는 위헌적이다, 그리고 정치적 방탄입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2월 26일 민주당이 법왜곡죄를 강행 통과시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 엇을 선포했습니까? 다음 주 중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엄포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999 했습니다. 이것 제정신입니까? 이미 내란특검에서조차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대법 원장을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의 칼날을 휘두르 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핵이 아닙니다. 인민재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동안 민주당 이 전 정권에서 무수하게 휘둘렀던 그 정치적 탄핵에 한 가지 또 다른 행태의 추가입니 다. 민주당이 그 수많은 탄핵, 30건 가까운 탄핵을 했는데 단 한 건이라도 인용되었습니 까? 판사를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한다고 협박하고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장관을 탄핵하고, 그래서 국정을 꽁꽁 옥죄고 그리고 사법도 검찰도 파괴했을 때 그 탄핵이 한 건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적이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 보복 아닙니까? 대통령 유죄판결했다고 보복하겠 다는 것입니다. 이제 권력을,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우리가 모두 가졌다, 이제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이런 권력 휘두르겠다는 것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조희대 대법원 장입니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미 내란특검을 만들어서 내란특검에서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에 들지 않는 판결 내렸다고, 최근에도 법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내린다고 탄핵하 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박합니다.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사법의 심장은 도려내겠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렇게 외치는 내 란, 이 내란으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법부가 혹시나 그와 관련된 재 판을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게 할까 봐 지금 법왜곡죄까지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재 판만 해 봐라, 우리는 고발해서 또 기소해서 처벌하겠다, 기소해서 못살게 굴겠다. 어저께 쿠팡 사건에 대해서 엄희준 부장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를 상설특검에서 기소 했습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부천지청만 쿠팡 사건 퇴직금에 대해서 무 혐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청도 똑같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집요하게 이 부천지청 사건을 들고 못살게 하는 것, 엄희준 부장검사가 대장동 사 건 수사검사였습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못살게 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뿐이 아닙니다. 지귀연 판사 사례 어떻습니까? 재판 진행하고 나서 구 속 취소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뒤를 들이파서 룸살롱이다 뭐다, 참 졸렬합 니다. 이제 판사들을 협박하겠다는 수단으로 만든 것이 판검사 법왜곡죄입니다. 이제 정 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헌법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도 법왜곡죄라는 올가미에 씌워지면 기소되고 그리고 재판받게 생겼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신 곽상언 의원께서 반대표를 던 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위헌적인 소 지 이야기도 있지만 곽상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것 읽어 볼까요? 저 는 100% 공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아래는 제가 표결 전에 의원들께 보낸 글입니다. 당론과 달리 반대 표결을 한 이유를 적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100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어제 의원총회를 거쳐 법왜곡죄 법안의 법사위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었고 오늘 본 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두 차례나 제 의견을 말씀드렸기에 자세한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법왜곡죄 표결에 대해 제가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것처럼 당론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현실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제 가족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폐해를 비교적 아주 오랫동안 여러 차례 겪 은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는 사법의 본질과 사법 실무상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자행되어 왔는지 경험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제 독특한 처지와 입장 때문에 여러 차례 수사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로 활동하면서도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한 적도 있고 고소 및 고발을 당하지 않아도 참고인, 피의자 등으로 소환하기도 하고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적도 많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도 무려 10년 이상 받았고 수십 건 의 사찰 기록이 생생하게 제게 남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과 폐해를 비교적 잘 알고 있기에 법왜곡죄 제 정의 근본적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사위 원안은 물론 이번 수정안에 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수정안 역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 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판단 및 처분에 맡겨 두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 기 때문입니다. 수정안 제1호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 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 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호 후단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수정안도 역시 여전히 법률 해석 및 법률 적용을 법왜곡죄의 범죄 구성요건으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해석, 법률 적용을 법왜곡죄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우리 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결합할 때 헌법적 질서가 역전되는 객관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당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을 추 진 중인데 이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범죄 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권은 사실 상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왜곡죄가 도입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법왜곡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검사의 기소 권 행사가 정당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성마 저 경찰의 잣대로 재단받게 됩니다. 심지어 헌법 해석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의 재판 기능까지 법을 왜곡했다는 고발을 고리로 경찰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경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 및 법률 적용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되고 재판도 3심제가 아니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01 각 심급의 재판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헌법상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심판 사건도 경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즉 수사권 조정과 이 법왜곡죄가 결 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됩니다.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 다. 저는 단순히 법왜곡죄라는 개별 조항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 입 법과 사법개혁 법률 그리고 이 법왜곡죄가 종합되었을 때 수사권을 쥔 소수의 수사기관 이 기소권, 사법권, 헌법재판의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 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헌법적 용기와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표결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곽상원 의원님의 양심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맞습니다.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장악법, 4심제는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검찰 해체, 수사권 조정과 결합되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헌 법가치, 헌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적 양심에 따라 표결해 주십시오. 적어도 수정안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 대법관을 증원하고 싶 다면 적어도 저희가 지적하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지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어도 편향된 대법원을 만들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대법원을 만들 어서 입법권도 정지시키는 그런 대법원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면 이 렇게 속도감 있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12명씩이나 임명하는 그런 대법관 장악을 위한 대법관 증원법이 아니라 천천히 사법제도를 고치는 것을 논의하고 천천히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런 수정안이라도 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헌법을 파괴한다는 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벌어지는 이 행태를 보면서 저희가 이 국회 배 지를 그대로 달고 있을 필요가 있나, 저희는 여러분들의 이런 합법적 불법의 들러리가 아닌가, 합법적 불법의 외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외관을 작출하는 데 있어서 조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이 왜 사법권 독립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에 있으며 외부의 어떤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법권의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이것은 판사의 특 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의 횡포로부터 벗어나 오 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 기 때문입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사법부를 입법부와 행정권력의 하부 조직으로 예속시키는 매 우 위험한 사법 파괴의 행위입니다. 100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왜곡죄의 처벌이 두려워서요…… 민주당이 마지막 수 정안에서 형사재판만 놔뒀어요. 그러면 이제 판사들이 형사재판 기피합니다. 복잡한 형사 재판 안 합니다. 마냥 늦출 것입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올까요? 저는 민사재판을 예전에 했었는데 민사재판을 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 만 형사재판만 놔둬도 똑같다고 하는데, 잠깐 제 얘기 좀 들어 보실까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는 진짜 이것, 형사재판 안 해요. 판사들 다 도망가요.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렇게 되면 안전하게 하려면 대법원 판례에, 무조건 판례 하고 똑같은 판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재판은 못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법원의 판사를 했을 때, 물론 민사재판을 했지만 제가 가사재판을 하는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누가 제기했 느냐? 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동생이 형의 아이들이 다 자기 아이들이라고 친자관계부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DNA 검사를 하니까 맞아요. 동생의 아이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동생의 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미 30대 중반, 40대라서 자기들 은 그 작은아버지의 아이로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다 그 결과가 좋은 거예 요. 지금 현재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그 작은아버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형이 죽고 나서 재산 좀 뺏으려고 했는데 안 주니까 망신 주고 재산 뺏으려고 5000만 원만 주 면 취하하겠다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이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이기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나쁜 그 작은아버지, 둘째만 좋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입니다. 제가 그때 직권으로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그 돌아가신 형이 이미 이 아이들을 입양한 거라고 사실은 판례를 좀 뒤틀고 어거지로 해 가지고 이기게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 떻게 됐느냐? 결국은 그 둘째가 포기하고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만들어 놓 으면. 이게 형사사건도 똑같다는 거지요. 우리가 형사사건이 법정형 때문에 아주 작은 절 도 비슷한 건데 이게 특수강도나 이렇게 돼 가지고 절대 집행유예를 못 해 주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정을 보면 이것은 집행유예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건을 판사 들이 때로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고쳐서 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고소·고 발하면 다 법왜곡죄로 처벌받습니다. 판사들한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하라는 것은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법리와 증거를 판단하라는 것은 그런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긴급조치 9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하급심 판결이 계속 있 어서 그 사건에 있어서 무죄도 선고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왜곡죄를 만들어 요. 저는 대법관을…… 아니, 왜 우리나라가 5년, 6년 나눠 뒀어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진짜 대법원에 사건이 적체되는 것 빨리 하려고 그런다면 그 순수함 을, 정말 순수한 마음을 증명하시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꺼번에 12명 하지 말고……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10명을 새로 임명하세요. 저는 증원을 하더라도 천천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03 하자,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요구 안 해도 되고. 이게 뭐냐?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분 의원님들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쯤 논 의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내일 그냥 통과시키지 말고, 아니 오늘 저녁이군요. 그냥 통과 시키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 령 무죄 만들려고 이것 하는 거구나, 이 말을 깨시려면 대법관 증원을 한꺼번에 하지 말 자. 장차 26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에서는 시범적으로 단 몇 명만 하겠다, 4 명 정도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12명 임명하지 않겠다 이러면 진정성이 보이잖아요. (「임기 내에는 4명만……」 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12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새로 보임되는 사람이……」 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아니, 4명만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년에 4명씩. 읽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서 12명, 그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6월 이후에 하려고 보칙을 두었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못 믿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해서 이재명 대통령 퇴임하기 전까 지 12명을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완전히 해체된다. 민주당은 독일의 법왜곡죄 사례를 들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강변합니다. 그런데 독일 의 법왜곡죄는 그 역사적 배경과 사법체계가 우리하고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왜곡죄 신설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지난 12월 3일에 판검사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에 처한 다라는 그런 처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25일에 본회의에 상정할 때는 급조된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서 수정안 내놓으면서 한 민주당의 발언이 재미있었습니다, ‘위헌을 최소화했다’. 최소화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헌이 없어야지요. 백승아 대변인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데, 위헌 논란을 최소화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법을 우리 국회에서 만들면 안 되는 것 입니다. 단 1%도 위헌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왜곡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고소·고발은 남발되고 그리고 판사들 은 형사재판을 기피하게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가 뭡니까?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 닙니까? 법에 정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왜곡죄 안의 내용 보세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여기서 가장 핵심인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가장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판사의 내심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100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자, 판사의 내심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재판은 사실 또 그 판사의 내심 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고 누구에게 이익되거나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 어떤 재판이 든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판사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끝없는 고소·고발이 계속될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판검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도 불안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냐? 돈 있는 사람들만 고소·고발을 계속할 수 있게 돼서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권력 있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될 것이라고 말 씀드립니다.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해서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 조문은 삭제했어요. 그나마 조금 고쳤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도적 오적용이 라는 핵심 요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심의 영역입니다. 내심의 영역을 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의적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해 사법적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법관 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하고 결국 방어적 사법이라는 말이 나오게 한 이 법왜곡죄,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방어적 사법, 한마디로 고소·고발 안 될 만큼 사법권을 행사 한다. 과연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법왜곡죄는 법관의 고유 권한인 심증 형성과 법리 해석 과정을 형사 처벌이라는 협박 아래 둡니다. 제가 판사가 됐을 때 처음 배운 게 있습니다. 그때 부장판사께서 하신 말씀 이에요, ‘판사는 밥을 먹을 때도 오로지 재판을 생각해야 된다’. 제가 재판을 할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전에 재판을 했을 때 내가 판단한 그 기준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법리를 적용하고 해석하고 심증을 형성해 왔습니 다. 그런데 그 내심을 수사기관의 잣대로 이것을 판단한다? 이제 어떤 판사도 판례를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판례대로 무조건 하면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향적인 판결이 필요할 때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는 시대의 변화를 유도해야 되는 그 판결 절대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것은 사법의 퇴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 소수자의 보호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법시스템은 그래도 많이 칭찬받아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효율적이다, 신속하다 라고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장악법 이런 것은 결국 그 성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끊임없는 소송 지옥, 이런 말이 있더라고 요. 게임 용어인데 소송 도르마무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소송 도르마무. 여러분,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건수가 일본의 50배에 달할 정도로 소송 남발이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2024년 서울중앙지검 통계에 따르면 법관을 상 대로 한 허위 고발이 10년 전 대비 340%나 폭증했습니다. 공무원 등 직권남용죄 고소· 고발 또한 2016년 4553건에서 2023년 2만 7177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사법파괴 3법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패소한 모든 당사자가 판사를 상대로 고소장 넣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수사 자원, 사법 자원을 심각하게 낭비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미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을 해체한 이후 에 수사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는 통계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검사까지 고발하게 한다? 전국 연간 본안 판결 건수가 80만 건입니다, 80만 건. 잠재적인 법왜곡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05 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 사법행정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범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뒤바뀐 경우, 검사의 기소 결과가 무죄가 된 경우, 불기소일 경우, 헌법소원이나 재정신청을 통해서 유죄가 된 경우, 경찰 과 검사는 이 법에 의한 잠재적 피의자가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어려운 사건에 대 한 처분을 미루는 관행이 만연될 거고 국가 치안과 사법 기능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국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사법파괴가 가져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끔찍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법왜곡죄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마지 막까지도 수정안을 낸 것처럼 그리고 그 수정안을 내놓고는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위원 장한테 사과하는 그런 정말…… 저는 참 표현이 그렇지만 가관이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 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 입법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얼마나 급조 되고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 이 법왜곡죄는요 민변, 참여연대 다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행하는 것, 지금 민주당이 끔찍하게 금과옥조로 말하는 내란청산 그것의 압박 수단으로 쓰고 이재명 대통령 수사 다 조작됐다고 하는 것, 그것 증명하려는 압박 수단으로 쓰려 는 것, 그 이유 하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법파괴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말로 뭐라고 포장하든 무슨 입법례를 들고 오든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조작 수사라고 하면서 정의와 부정의를 완전히 뒤바꿔 보겠다 라는 것 그리고 내란몰이 내란몰이 해서, 내란청산 내란청산 해서 민주당 5년 동안 그들 이 잘못하는 것은 내란이라는 이름으로 몽땅 가두고 그리고 공무원 사회도 그를 이유로 장악하고 검찰도 그를 이유로 장악하고 사법도 그를 이유로 장악하고 모든 기관을 그를 이유로 장악해서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일당 독재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이 사법파괴의 후과를 민주당이 다시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잠시 조금 세면장 갔다 와서 마저 또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심제 얘기도 좀 해 볼까요? 민주당은 재판소원이라고 하면서 이게 4심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4심제입니다. 4심제 이 법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회는 요새 그냥 논의를 안 하잖아요. 갑자기 이 법안을 1소위에 올려 가지고 1시간 만에 그냥 통과시키고요, 또 전체회의에서 1시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게 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체계 를 바꿔야 된다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사법체계 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 건데 국회 논의 시간은 단 2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 4심제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체계에서는 위헌이라고 봅니다, 위헌. 그런데 위헌이 될 수 있는 이 헌법체계를 바꾸는 것을 단 2시간에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사법권은 법원에만 둡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법 103조 1 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입법권이나 행정권하고 다르게 구성돼 있 어요. 입법권은 그냥 ‘국회에 속한다’지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100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안 합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만큼 사법권은 법관만 행사하게 되어 있 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103조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다’, 결국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그 법원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 터 지금까지 우리 재판은 3심제다, 삼세판 3심제라고 배워 왔고 그것이 바로 헌법정신입 니다. 왜 재판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거는 1987년 에 어떻게 헌법이 만들어졌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다른 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규정하는 헌법의 장과 헌법재판소를 규정하는 장이 다릅니다. 독일은 사법권이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에 다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 면 사법권의 최초, 최종, 최고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은 사법 부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위반 부분만 판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과연 재판도 재판소원을 둘 것이냐 마냐, 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 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마냐의 논의에 있어서 우리 1987년 헌법은 그 헌법재판소는 예 전 헌법위원회에서 온다. 그 헌법위원회, 2공화국의 헌법위원회는 뭐냐? 정치적 기구였습 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건을 재판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관한, 판결에 관한 권한은 두지 않기로 한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정신, 헌법을 반해서 지금 재판을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겠다고 합 니다. 이 중요한 논의를 단 두 시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 다. 겉으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요건 규정을 보면 기본권을 침 해했을 때입니다. 모든 판결은 기본권과 관련이 됩니다. 결국 왜 이런 무리한 4심제를 갑자기 추진하느냐?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 법원은 못 믿겠어. 대통령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 받으면 헌법재판소 가서 한 번 더 판단 받아 보자.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아?’,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4심제로 갔을 때 어떻게 될것인가. 저는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송 지옥이. 왜 소송 지옥이 되느냐? 보십시오. 이제 3심제 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소송 비용 많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에 4심제를 하는데 30 일 내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헌법소원을 하면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에는 판결의 확정력·집행력이 있는데 이 판결의 집행력을 정지 시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유죄판결을 받은 돈 있는 사람은 4심제로 가 가지고 헌법재판소 에 가게 되면 판결이 집행정지가 됩니다. 살인죄를 받아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판결이 집행정지되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 재판 6·3·3, 1년 안에 하게 되어 있지만 선거법 재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선거법 재판 끌고 끌어서 거의 임기 다 한다고 하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07 데요. 이제 헌법재판소로 4심제를 가면요 임기를 다 하는 것은 물론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저는 다시 출마를 해서 두 번 당선도 될 수 있겠다, 한 10년 소송 지옥으로 빠질 것입니 다. 그런데 문제는 돈 있는 사람만 가능할 것이다, 무한한 소송 비용이 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요 그동안 이미 판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헌 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그동안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한번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재판 청구는 법원에 대하여 하 는 것임을 결정하였고 또 둘째 문제에 대해서 헌법 101조 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 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 계를 설정하였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2001년 2월 22일 99헌마461, 2000헌마258 병합결정 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 심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원 밖에서 그리고 대법원을 넘어서서 재판에 대한 불복절 차로서의 재판을 다시 연장하여 하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한다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에 반해서 결국은 법원 밖에서 대법원을 넘어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재판을 다시 연장하는 것에 해당해서 헌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 처럼 결국 재판소원은 한마디로 헌법 위반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재판소원을 하게 된다면 헌법이 대법원에 부여한 최고법원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강제하는 구조가 결국 우리가 예정하지 않은 4심을 창설하는 행위로서 이는 주권자인 국 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입법권의 남용임이 명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역시 재판소원의 허용은 대법원 재판의 확정이 유예되거나 저지될 가능성을 여는 것을 뜻하므로 4심제의 도입으로 공공 연하게 밝혀 왔습니다.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독일의 사례에서는 제가 독일 사법권과 우리 사법권이 다르다 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원은 결국은 이게 헌법심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결국 헌법심 및 법률심 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원의 법률을 포함한 법규 해석·적용 및 그에 기반한 판 단이 헌법 위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결국 헌법재판소원이 헌법심으로서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라는 그 주장이 본질과 실체를 호도하게 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헌법 107조와 최종심사권의 충돌이 있습니다. 헌법 107조 2항은 뭐라고 돼 있냐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 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대법원이 내린 명령이나 처분의 위헌성에 관한 최종적 판단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이 라는 문구를 사실상 삭제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서로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100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해석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현재 사법시스템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을 해석 및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이 열거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평적 권력분립의 균형을 깨뜨리고 헌법재판소를 사법의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 이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결국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믿을 수 있고 대법원은 믿을 수 없다는 그 결론 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재판관 구성 방식에서부터 대통령과 국회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며 다루는 사건 또한 정당해산, 탄핵 등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들입니다. 법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하지만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법관의 판결이 헌법재판소라는 정 치적 기구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 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고 재판의 결과가 임명권자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바뀔 때마다 낙태죄나 과거사 소멸시효 등에 대한 결론이 뒤바뀌는 현상이 법원의 모든 재판으로 확산된다면 대한민국 사법의 안정성은 종말을 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재판 판결을 가져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4심제가 되고 그 것이 위헌이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 유권무죄가 되고 무권유죄가 될 수 있고 또 돈 있는 사람만 재판의 집행력을 집행 정지시키는 것으로 사용됨으로써 이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면 과연 국민의 권리구제는 더 될 것이냐? 저는 이것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재판소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 이 인용률을 보면 됩니다. 재판소원 인용률이 0%대에 수렴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희망고문이 될 뿐이고 사법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스페인의 인용률도 1% 정도 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소원 인용률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잘 작동할 수 있느냐? 현재 헌법재판소가 연간 약 25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평균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법 원 본안사건이 연간 5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이제 최소 1만 5000 건 이상의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몰릴 것입니다. 단 9명의 재판관 체제에서 이러한 사건 의 폭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연의 기능인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 등 중대한 국가적 사건의 처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결 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모든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이 분명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 굉장히 재량적인 개념이고 넓은 개념입니다. 재산권 분쟁에서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재판에서는 적법 절차 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우면 됩니다. 이는 3심제로 종결되어야 할 분쟁을 4심으로 연장하 며 판결이 취소될 경우 다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무한 소송 루프, 소송 도르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09 무를 초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 기간의 연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확정된 재판을 신 뢰하여 형성된 이혼, 계약, 상속, 주주총회 결의 등의 법률관계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면 국가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래비 용의 증가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에게 전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재판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 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범 실형 확정 후에 재판소원을 내며 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한다면 살인범을 석방해야 합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 효가 확정된 정치인이 가처분을 통해 임기를 다 채우면 방치할 것입니까?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가처분 하나로 정지시키는 것은 재판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이며 법치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는 패소 당사자의 소송 지연 전 략으로 악용될 것이며 승소한 국민이 적시에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 극을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통과시키는 4심제는 유전무죄의 확장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용률이 1%가 되지 않는 재판 소원 사건을 위해서 국선대리인 예산을 쏟아붓는 것, 이것 국민 세금 낭비 아닙니까. 결국 재판소원은 대장동 비리 개발과 같은 막대한 부를 쌓아 막대한 수임료를 지불할 수 있는 권력자와 자산가들이 형사처벌이나 강제집행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가 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하루하루 생계가 급한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재판 기간과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불리한 합의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통과한 검찰 해체법, 특검 정국으로 인해 이미 검찰 수사는 마비 단계이며 경 찰 또한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오랜 고통의 시간에서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까지 장기화된다면 우리 서민이 버틸 수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은 4심까지 가고 돈 없는 사람은 3심에 절망하는 사법 불평등의 극치를 보 여 줄 것입니다. 재판소원이 국가 전체적으로 헌법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큰 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재판소원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수단이다. 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뒤집겠다, 그 통로를 열어 두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급박 하게 발의되고 논의되었다는 점만 봐도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개정 없이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심제는 명백한 위헌 입니다.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입니다. 단 2시간 법사위에서 논의 되고 통과시킬 법이 아니고 그렇게 바꿀 사법체계가 아닙니다. 정 하고 싶으시면 헌법 개정하십시오. 101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이런 불안감에 이렇게 막 휩싸여 계신데 오히려 빨리 재판도 받으시고 그다음 사실은 저는 대통령을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법적으로 재판받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 지 못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정권에서 우리 정권의 출신 대통령이 두 명이나 탄핵됐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하신 분들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또 끊임없 이 재판으로 가지 않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어떤, 미국은 선사면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 아들에 대한 사면을 하고 갔습니다. 벌어 지지 않을 사건의 사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극심하게 극도로 싸우는 그런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맞 지 이렇게 사법체계를 흔들면서 본인이 이미 지은 죄를 지우기 위해서 4심제를 하고 대 법관을 증원하고 법왜곡죄를 만드는 것 이건 아니다.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성숙한 논의 를 해 보자. 다만 저는 재판은 받으셔야 된다. 왜냐? 이미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절차는 완결하고 그다음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사법을 파괴할 것이냐?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일로 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소송 지옥, 희망 고문 또 판검사들은 고소·고발에 노출되고,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사법파괴는 대한민국헌법을 결 국은 파괴하는 일이고 우리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파괴에 앞장서서 되겠느냐? 저는 제발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성숙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법들을 법사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키고 일사천리로 우리 가 본회의에서 며칠 간의 필리버스터, 기껏 해야지 하루하루 연장하는 겁니다. 하루 필리 버스터라는 형식을 거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참 입이 아프지요. 대법관 증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의된 증원 법안은 대법관을 12명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연합부를 구성하 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을 개편하겠다, 상고심을 개혁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대개편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증원, 이런 정도의 개편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공청회도 해야 되는 겁니 다. 한 1년쯤 논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 5월 대통령 유죄판결 받은 이후에 이 법안 발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작년에 워낙 국회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에서는 맨 내란, 내란 하고 맨 대법관들 압박하고 대통령 왜 유죄판결 했느냐고, 재판기록 읽었냐 안 읽었냐 하는데 재판기록은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만 꼼꼼하게 읽으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4만 쪽 얘기하는데, 요새 이 많은 법들을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하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 어봤어요, ‘이 법 읽었습니까?’. 엊그제 국민투표법도 헌법불합치 부분만 고친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전면개정안을 들고 왔어요. 읽으셨습니까? 읽었다고 하는데 읽 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도 그날 깔아진 그 전면개정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투표법은 또 어떻게 고쳤느냐, 갑자기 선관위가 무적의 선관위가 됐어요. 우리나라 어떤 기관도 그 기관 욕한다고 그 기관을 위한, 선관위 욕하는 것 선관위 공무집행방해 죄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법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11 죄에 따라서 그 선관위 공무를 방해했으면 그렇게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투 표법을 개정하면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선관위의 신뢰 를 훼손하는,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집회에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런 얘기를 하면 처벌하겠대요, 10년 이하의 징역. 한마디로 선관위가 부실 관리한다, 그러니 까 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 바꿔야 된다, 소쿠리 투표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잘못 떠들면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선관위가 왜 신뢰받지 못합니까? 왜 부정선거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까? 소쿠리 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자기 친인척들 막 채용하고 선거 때가 되면 본인들은 휴 가 내고 전부 다 임시직들한테 선거 관리 맡기고 이런 일이 횡행하니까 ‘그러면 제도를 고쳐 보자, 이렇게 국민들이 불신하고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그러면 사전투표일 하고 본투표일하고 우리 한번 붙여 볼까?’ 이런 얘기만 잘못해도 이제 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선관위를 무적으로 만드는 이 국민투표법 이렇게 발의합 니까? 이렇게 통과시킵니까? 이런 날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불합치 부분만 고친다고 우리 지도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사위에 깔려진 것은 갑자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그래 가지고 선관위가요 무슨 법도 법 같지 않게 만들어 왔어요.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여러분, 법문에 ‘눈앞에 보이고 있을 때 즉시 중지할 수 있다’, ‘눈앞에 보이고 있을 때’ 이런 법문 보셨습니까? 진짜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이 런 부끄러운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날치기 통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날치기다’, 선관위한테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강제적인 권한보다도 더 강한 강제 수사 권, 강제 증거수집권, 강제 행위중지권, 별거 별거 다 주는 국민투표법을 날치기 통과시 켜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발 아래 완전히 깔 고 지금 대법관을 증원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한마디로 삼권, 입법 이미 제왕적 국회가 됐고요.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사법부는 시녀 사법부를 만들어서 그다음 에 무엇을 할까, 저는 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위해서 국민투표법도 이렇게 바꾸는 것 아 닌가. 선관위 무적법, 국민투표를 행할 때 선관위에 아무런 이야기도 국민은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입틀막법입니다. 이렇게 선관위를 무적으로 만들어서 국민투표 무엇을 하려고 할까,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헌법 개정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더 고 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더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민주주의 가치의 핵심인 삼권분립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저는 이미 헌법에 많은 규정을 합법 적 불법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방법의 모양으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지 않았 어?’ 이런 모양으로 통과되는 이 합법적 불법으로 많은 헌법 조항들을, 많은 헌법 가치들 을 이미 무력화하고 있는데 헌법개정까지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그 헌법은 어떤 모양이 될지 짐작이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통제장치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 저는 그 시작은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우리 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몽땅 차지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에 게 그냥 속절없이 내어 준 것이 저는 그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 를 완성시켜 줬습니다. 101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부의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님 4선 하시면서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 다 갖는 국회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국회 초반에는 여러 가지 헷갈리는 그런 의회민주주의를 가지고 왔어도 결국 1990년대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는 국회의장과 법사 위원장을 꼭 나눠 가졌습니다. 그것이 의회 내의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민주당이 독차지하고 나서 지금 대통령까지 가지고 제왕적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런 합법적인 모양을 가지면서 온통 불법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 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상고심 개혁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대개편입니다. 그러면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소송 심급 구조는 무엇인지. 두 번째, 그 심급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상고심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세 번째, 이를 위하여 대법관은 얼마 나 증원되어야 하는지. 네 번째, 그 증원의 속도와 단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렇게 심도 있게,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고심 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2시간 논의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바뀌고 나면 이것 다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지 금 법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증원에 따라서 사실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사법 자원을 투입해서 재판 지연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 려면 사실은 이 상고심보다는 재판 지연과 사건 적체가 악화되고 있는 사실심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다수 사건이 사 실심에서 확정되는데 그런데 사실심의 이 많은 인력이 대법관으로, 대법원으로 가야 되 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심까지 가는 사건이 대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1·2 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접적인 역량이 연결되는 것은 사실심의 재판 역량입니다. 대법관의 사건 부담이 과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고심 본안사건 평균 처리 일수는 최 근에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에는 대법관 1인당 3480건 처리했는데 상 고심 평균 처리일수가 약 7.5개월, 형사본안도 약 3개월입니다. 최근에는 이것이 더욱 줄 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심입니다, 사실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제 건수 평균 처리일수가 사실심의 경우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소수 대법관과 다수 재판연구관의 협업 시스템으로 사실 법조 경력 14년 차 이상 법관 과 재판연구관, 법률전문가에 이르는 재판연구관을 배치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인천지방 법원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100명 이상의 법관이 대법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지 않고 서는 이 많은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사실심 이 형해화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상고심으로 몰리겠습니까?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심리불속행을 개선하고 전원합의체 심리 확대 등을 지향하는 것 이라면 공동재판연구관을 대폭 증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13 까? 증원 인원이 대법관 1명당 100명이다. 그것도 일반 초짜 판사를 보낼 수 없고 경력 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들을 다 데려간다. 그러면 사실심은 완전히 공동화되지 않겠습니 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14년 차 경력 법관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즉시 고칠 수도 없다. 결국은 사실심 형해화로 갈 수 있다. 지금 사실심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4년에 정원법은 개정은 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법관 370명 증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원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법관 해소 문제,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은 이렇게까지 대법원을, 대법관을 늘리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5년 동안 370명 늘리는데 3년 만에 대법관을 12명 늘 린다. 그러면 1200명이 필요한데요. 결국 상고 사건 증가, 심급 구조는 왜곡될 것이다라 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만약에 대법관이 증원된다고 해서 상고심을 부추킨다 그러면 이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더 소송 지옥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사실심 재판 역량 강화가 재판 제도의 최우선이 되어야지 오히려 이렇게 대법원 을, 대법관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사실심 법관의 자긍심과 사기 및 책임감까지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정치의 사법화, 고분쟁성 사건 증가 등 으로 사법부의 내외부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인원 예산 등 사법자원 투여도 열악한 현실 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법관들의 자긍심과 사기 및 책임감이 금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사법 제도의 근간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이 사법의 민주화, 국민 중심 사법제도 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법자원과 역량을 대법원이 아닌 일선 법원 중심의 사실심에 집중하는 것이 사법의 민 주화, 국민 중심 사법제도에 부합합니다. 사실심 재판 역량 강화가 선행되거나 최소한 동 시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청사 신축 등에 소요될 막대 한 재원을 사실심에 투여할 경우 사실심에서의 신속·공정한 재판 구현과 국민 만족도의 제고가 현격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8명 이상 대법관이 증원되면 청사 신축·이전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신축 관련 비용으 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엇보다도 8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청사 완공 시까지 정상적인 상고심 재판 운영도 곤란해집니다. 결국 국민을 위한 사법시스템 설계가 본 논의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법자원을 어떻게…… 효율 적으로 배분해야 될 것이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국민의 편의와는 무관한 졸속적인 대 법관 증원이 오히려 사법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의 연합부를 구성했을 때 이것은 전원합의체가 될 수 없다. 결국 대법관의 평 등한 참여권을 침해하고 2개의 절반합의체를 두는 것은 헌법 취지에도 반하고 법령 해석 의 통일 기능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합의라는 것은 사실 법령 해석의 최종적·통일적으로 행하는 상고심 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체 2개를 구성하면 전원합의체가 될 수가 없어요. 2개가 결론이 다를 때도 문제이고 그 2개가 연합해서 논 의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이 뭡니까? 최고법원입니다, 최고법원. 법령 해석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일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대 법원이 대법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101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법령 해석의 통일이 왜 중요하냐? 그냥 하면 되지. 아닙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그 사 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법령 해석을 그 사회의 변화 에 따라 때로는 법원의 판결이 사회의 변화를 쫓아가야 될 때도 있고 담아내야 될 때도 있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그런 가치 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법적 가치를 제시해야 되는 대법원의 역할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법원이라는 것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의 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그 논의를 통해서 그러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 분이 사실은 형해화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은 한마디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권리구제 기능 개선에도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 절반합의체 의 대법원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 2개의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또 열려야 될 것인지 구조 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옥상옥의 구조가 될 것이고. 25명이 논의한다? 이것은 소 수의 권리보호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대법관 구성은 편중되게 된다.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시기와 단계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증원을 한다면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구성의 불공정성 의심으로 사법 불신은 극심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 다.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럽니까? 코트 패킹, 한마디로 사법부를 완전히 싸 버리겠다, 대 통령 마음대로 싸 버리겠다라는 그런 코트 패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대법관 12명 증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 습니다. 현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대통령이 대법관 12명을 임명하고 그리고 이미 기존 대법관 중에서 10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22명 을 교체하고 추가 임명합니다. 대법관 12명을 2027년부터 증원한다고 가정하면 2029년까지 3년 동안 대법관 총원 26 명 중의 18명, 69.2%. 그때 대법원장도 바꿉니다. 집중적으로 교체되고 해당 대법관들이 교체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나 의원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에 누구세요? (「이용우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제가 서천호 의원님하고 잠깐 의논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서천호 의원님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대법관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임명하게 되면 결국 특정 시기에 다수의 증원된 대법관이 집중적으로 교체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이 임명하는 것 아닙 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헌법이 5년하고 6년 준 이유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탄핵 몇 번 되면서 이상하게 꼬 여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꺼번에 12명 하지 말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내놓은 안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4명만 임명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도로 합리적으로 얘기 하면 야당도 비판할 거리가 줄어들거든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15 요새 주식도 잘되고 부동산도 잘했다고 막 그런 얘기도 듣는데 괜히 대통령 죄 지우려 고 이런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왜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합니까? 왜 3개를 한꺼번에 해요? 강성 법사위 때문 아니에요, 이것?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 재판 정지를 지금 사법부가 알아서 기구 다 해 놨어요. 저는 헌법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 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그게 다수설인데 사법부가 알아 서 대통령 임기 동안은 재판을 정지를 시켜 놨는데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법을 한 꺼번에 3개를 다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올라오는 것 민주당 의원들도 모르 셨을 거예요. 그래 갖고 선관위 욕만 하면 잡혀 가는 거예요, 10년 이하 징역. 이런 법을 막 통과시키면 우리가 민주당 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 독재 라고 막 욕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원님들께서 이것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라, 그러면 대통령 인기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좀 손해보는데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라 그렇게 얘기 하세요. 이미 통과된 것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고 오늘 거는 하지 말자, 수정안 내자 이 렇게 한번 해 보세요. 5년이나 재판이 정지됐는데 시간도 많고 천천히 하시면 되고. 국민한테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국민은 소송 지옥, 고발 지옥이 되는데 한번 다시 논의해 보세요. 일단 물 먹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에 대해 지금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을 저희는 대법관을 장악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법관을 증원하고 상고심을 강화한다는 이 사법제도 개편은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편입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느냐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사건 이 사실심인 1·2심에서 끝난다는 것에 비추어 보아서 상고심만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국 민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법관을 한 대통령이 지나 치게 많이 급작스럽게 임명함으로써 예전에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코트 패킹, 한마디로 사법부를 완전히 마음대로 포위한다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또 베네수엘라의 예와 똑같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 명으로 증원시키면서 결국은 사법부를 본인들의 권력의 도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법 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 입법권을 정지시키는, 의회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판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정권이 대법관 12명을 새로 임명하고 결국 앞으로 26명으로 예정된 대 법관 중에서 22명을 임명함으로써 대법관을 한쪽의 색깔로 만드는 것, 이것은 삼권분립 을 심하게 훼손시킨다, 그래서 그 우려는 대한민국헌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대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절절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저희 당이 이 노트북 에 ‘사법파괴 입법독재’라는 것을 이렇게 붙이고 있을까요? 왜 입법 독재라는 말을 할까 요? 제가 조금 전에 의장께 인사를 드리면서 왔습니다. 저는 오늘 만약에 제가 필리버스터 101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를 하는 동안 사회를 의장·부의장이 아니신, 얼마 전에 바뀐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 장이 사회를 보고 계신다면 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바뀐 국회법, 이 국회에 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국회법은 국회법 본래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될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국회에서 벌어지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무슨 말씀이냐? 그동안 국회는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여야의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법안을 만들었습니 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것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많이 하니까 의장께서 사회권을, 그래도 의장은 아마 그나마 국회 정신을 존중한다고 모든 의 원한테 사회권을 주는 건 안 되겠다 하시고 상임위원장으로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는 국회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국회가 일당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입법독재에 들어섰습니다. 저 는 이것이 바로 입법을 통한 내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법들이 어떻게 통과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사법파 괴 3법, 법왜곡죄 그리고 사법 대법관 장악법, 4심제 이 법안들 국회 법사위에서 얼마나 논의됐는지 아십니까? 4심제 단 2시간 논의됐습니다, 법안소위에서 1시간, 전체회의에서 1시간. 모든 위원들 한테 발언권을 주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토론 종결시키고 표결합니다. 이게 바로 날치기고 이게 바로 강행입니다. 그러고는 지금 본회의장에 이 세 가지 법이 모두 한꺼 번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단 하나 남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법체계를 흔들고 민주당이 법왜곡죄에 대해서 수정안 을 급히 내놓은 것처럼, 민주당과 가까운 민변과 참여연대조차도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 다고 주장한 것처럼 그런 법을 줄줄이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최소화, 이게 말이 됩니까? 위 헌 소지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법에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 법왜곡죄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곽상언 의원 말대로 대법원 위에 과연 이 법리 판단이 맞았나 틀렸나 수사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왜곡죄입니다. 심급마다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또 수사한 수사관에 대해서도 또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 도 다 고발할 수 있고 다 판단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곽상언 의원 말대로 6심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쟁에는 양 당사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발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 들의 갈등과 분쟁만 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봅니다. 법왜곡죄로 왜 판검 사를 이렇게 협박하느냐. 어저께 쿠팡 사건 불기소한 엄희준 검사 결국은 상설특검에서 가져가자마자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기소하는 것처럼 지금 다 뭐 하겠다는 거냐. 대통령 수사했던, 대장동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 아닙니까? 보복하겠다, 협박하겠다라고밖에 더 들립니까? 저는요 지금 국회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전화 걸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 데 국회에 저런 관행 같은 것도 지켜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법왜곡죄로 지금 판검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합니까? 지금 대법관을 완전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17 장악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법 관을 증원하려고 할 때 코트 패킹에 해당한다고 미국 의회의 여야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 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법관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저녁에 있을 표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수정안을 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상고심 심리가 적체되니까 그것 해결하려는 것이야, 그것이 진짜 진심의 의도라면, 국민들한테 의심받는 코트 패킹,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그 진심을 보여 주시려면 수정안을 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에는 대법관 최소로, 12명 한꺼번에 임명하지 않고 그러면 기간을 늘려서 임명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관을 한꺼번에 12명을 임명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 재 판 무죄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비판을 하게 만드십니까?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틈만 나 면 물러나라고 합니까? 저는 대법원이 지난번에 파기자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오히려 선거법 사건 6·3·3원칙을 안 지켜서 대통령 사건이 늦어졌습니다. 저는 이재 명 대통령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봅니다. 6·3·3 사건 지켜서 선거법이 판결됐으면 아마 지금 대통령 자리에 못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복을 통해서 대법관을 장악해서 억지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지 이렇게 사법제도를 파괴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이 의원님, 전화 거시려면 나가서 거세요. 본회의장에서는 전화하면 안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도 하는데요 뭘. 예전 같으면 플래카드 그것도 못 들어오 게 했는데 그것도 갖고……」 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에서는 전화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케팅 하는 거는 그동안 야당의 의사 표시를 했었던 거고요 전화하는 거는 우 리가 스스로 자제하자는 거예요. 제가 의회의 질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켓 정도까지는 용인됐지만……」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어제 플래카드 치웠잖아요. 저희 어제 플래카드 치웠잖아요, 그래서. (「자기 눈의 들보도 못 보시면서……」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래서 플래카드 치웠잖아요. 저는 우리 당이 플래카드 가져온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의장님이 그것 다, 오랫동안 이삼십 분 뒤에 치운 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저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회의 질서를 좀 지키자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 까운 것이…… (「아니, 막말로 자기들이 필리버스터 신청해 놔 가지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있네 요, 두 명. 이런 필리버스터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예전에 필리버스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좀 앉아 보세요. (「아니, 의원님이 저한테 시비를 거시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 거는 것 같은 거 우리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101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 예전에는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책도 못 보게 했어요, 의장께서. 그런데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회의 문화를 조금 바꿔 보자는 얘 기예요. 의원님한테 제가 시비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회 스스로 우리가 의회 내에서의 질서를 지키고 의회 내에서의 여야 균형을 맞추고 견제와 균형을 안 하면요 지금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저는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우리 당 의원들이…… (「어제 서명옥 의원이 우리 여성 의원 피켓으로 때린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 데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드리는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곡해하시지 말고요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이게 의회민주주의가 이렇게 형해화되면요 앞으로 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못 합니다.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또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선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 데 제가 선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17대 국회에 왔을 때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안 쳤어요. 왜냐하면 박수를 치는 것이 서로 세 과시가 되고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런데 어느 순간부터 박수를 막 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오랫동안의 관행이 다 이유가 있 었다. 우리가 스스로 의회의 관행을 깨기 시작하면서부터 의회가 너무 한쪽의 독주로 가 게 되고 그것이…… 아니,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장내 소란)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의원님들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경원 의원님, 제가 말씀하시는 걸 쭉 듣는데 국회의장으로서도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 많습니다. 17대 때는 이미 우리가 박수 도 안 치고 본회의장에서 정숙을 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잘 안 돼서 동물국회가 되 고 그런데 그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서로 점점점점 그렇게 격화되어 왔던 거지요. 그 래서 조금이라도 줄이자고 하는 건데…… (「의장님 편파적이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일방이 일방을 야단치는 방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런 문제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정말 ‘내 탓이오’부터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거 가지고 ‘나 자신부터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일인데 네가 왜 잘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안 나는 논쟁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 리가 서로 주의하자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정리하시고 그거를 야단치듯이 하는 것은 본회 의장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가 야단치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었고 저는 본회의장 문화에 대해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19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 문화를 굉장히 서로 많이 해쳐 왔잖아요. 그리고 그 거는 에스컬레이터되어 왔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현재의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조심해 나가 자 하는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너 왜 이렇게 잘못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 논쟁이 끝이 나는 게 아니니까 누구를 야단치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 고 같이 이것을 정화해 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괜한 얘기로 또 논쟁이 되잖아요.
제가 야단치려고…… 제가 누구를 야단치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저는 정말 우리가 의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짜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 리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느냐, 왜 우리가 상임위에서 표결이라는 것을 자제 해 왔느냐, 상임위 표결은 강행 통과를 왜 의미했느냐. 동물국회 이후에 식물국회가 되고 나서 상임위 표결을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들어와서 지금 2월 현재 286건을 상임위에서 표결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두려운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다수당 되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지’ 이런 유혹에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회는 끊임없이 그 역할을 못 할 것입니다. 국회라는 곳은 단 한 명의 국민 의사도 모아서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한쪽이 다수당 이라고 다수결의 원리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국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들이 이 법안을 한꺼번에 올리고 모두 통과시킨다는 것이 바로 입법독재를 말하는 것입 니다. 제가 그래서 의장님께도 어제 말씀드린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 한 건 통과하는 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본회의에 그냥 상정이 됩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늦춰 주시는 역할을 의장께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 런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법독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본회의의 입법이라는 것이 입법의 외피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입법 쿠데타나 똑같다. 그 런 방식으로 지금 법안이 매일 마구 통과되고 있다. 그런데 그 통과되는 이번의 사법 파 괴 3법을 봐 봐라. 무엇인가? 법왜곡죄, 대법관 장악법 그리고 4심제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보면 이 법안들이 언제 발의됐느냐? 작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 한 대법원의 선거법 유죄판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우르르 발의된 법안들 입니다. 그 법안들을 이제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법안이 왜 발의됐 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5개 재판을 무죄 만들려는 것 아닌가. 그 무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는 행태는 뭡니까? 조작 기소다, 공소 취소다, 공소 취 소 모임이다. 이것이 공소 취소 요건에 해당합니까? 사정변경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사정변경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공소 취소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 발견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102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게다가 그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한쪽으로는 공소 취소, 조작 기소 그렇게 하면서 법왜곡죄를 들이민다 는 것은 그와 관련된 판검사들 고소·고발 해 가지고 보복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 지 않습니까? 이미 특검에 특검을 특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 통과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특검에서도 혐의 없다고 분명히 무혐의 처 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사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재판 판결 나왔다고 국민, 국민 들이댑니다. 그 국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바로 인민재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대법관 증원법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22명이나 대법관을 임명한다면 그 대법관 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법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예전에는 대법관은 그 래도 법률적으로 존경받는, 적어도 법률적으로 경험 있는 분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편향적인 분들, 대법관으로 하기에는 존중받기 좀 어려운 분들도 막 합니다. 헌 법재판관은 더 심하고요. 과연 사법부가, 대법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 증원한다면서 국민들은, 사실심은 완전히 형해화시켜 가지고 국민들의 권리구제는 완전히 눈 밖에, 권리구제는 관심 밖에 두는 것 이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4심제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재판을 헌법 재판소가 하는 것은 법원 밖에서, 법원 외에서 재판을 하는 것에 해당되어서 헌법 101조 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다’라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스스로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옳다, 됐다’ 하고 부화뇌동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7년 헌법을 만들 때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각각 다른 헌법의 장에 두고 서로 권력을 분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법권은 대법원에 두게 하기로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판단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1987년 헌법을 논의할 때 헌법재판소는 예전 2공화국의 헌법위원회를 차용하기로 했고 헌법위원회가 정 치적 기구였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사법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권력을 분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4심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4심제에 대해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도 4심 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법왜곡죄는 참여연대·민변이 반대하고 4심제는 문형배 소장 대행조차 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법관 증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영에 속하는 분들도 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 게 사법 파괴를 합니까? 저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 서로 견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사법·행정이, 삼권이 분립하고 견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의 오남용을 막음으로써 민 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의회 속에서 이제 사법부마저 대통령 발아래 둔다면 대한민국에 권력 분립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21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적어도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를 생각하신다 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 주셔야 된 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한 분들이 늘 다시 사법 처리나 또는 이런 보복으로 자꾸 악순환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저는 그런 것을 정치권에서 해법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법 파괴가 대통령 한 명 살리는 것에 그쳤으면 좋겠는데 많은 국민들을 소송지 옥, 고발지옥 그리고 권리구제의 형해화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저는 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 명 살리자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 살리고 싶으면 다 른 방법을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 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부터 바로 살리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원 구성을 새로 합니다. 우리가 의장도 새로 뽑고 상임위원장도 새로 뽑습니 다.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법 거의 다 하셨는데 이제 법사위원장 우리한테 돌려 주십시 오. 왜 대한민국 헌법은 의회에 많은 권한을 줬습니까?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이 없습 니다. 우리 헌법을 들여다보면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센 헌법입니다. 왜 그렇게 줬을까 요? 적어도 국회는 그 안에서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갖고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 니다. 18대 국회 때 우리 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졌고 사실 자유선진당과 합쳐서 185석 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100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저희는 원 구성을 8월 말까지 합 의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께 법사위원장을 드리고 우리가 국회의장을 가진 것이 18대 국 회였습니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수당일 때 그리고 민주당 정권일 때는 국회의장마저 양보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랬고 DJ 정권 때 그랬습니다. 후반부에 들어서 다시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다 수당으로 국회의장을 다시 가져갔었지만 전반부에는 여당을 존중해서 국회의장 자리도 양보했었습니다. 저는 국회가 입법 독재의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그것이 국민의 권리를 지켜 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법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 렸지만 제가 이 사법 파괴뿐만 아니라 국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그 시작은 국회에서의 협치, 국회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시작하는 것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법을 통과시킬지 모르지만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확인될 때 그 화살이 어떻게 돌아올 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가 의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또 다시 다음 다수당이 그렇게 의회를 운영할 때 국민들이 의회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의회가 의회이기 위해서, 의회가 그래도 적어도 국민들에게 의회라는 것을 신뢰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원 구성 새로 할 때 법사위원장 돌려 102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이 사법 파괴 악법이 결국 대통령 이재명 살리기, 이재명 죄 지 우기라는 그런 말씀, 그런 비판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미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법률안 거부권을 요청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통과시 킬 대법관 장악법,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부결해 주시되 부결을 못 하시겠다 하면 수정안을 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것, 이것이 이렇게 졸속으로 국회에서 논의되 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한 번 파괴된 헌정질서, 한 번 파괴된 헌법 가치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복원시키는 것 그것은 녹록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파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로 올지 저는 가 슴 아픕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점에 서…… 대한민국 코스피가 6000이고 시총이 5000조면 뭐 합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영원히 후퇴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저의 필리버스터를 마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 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가 되기 위한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 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용우) (09시49분)
다음은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라국제도시, 검암경서동·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 속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필리버스터 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짚고 시작하겠 습니다. 소위 사법개혁 3법과 관련된 내용 중 법왜곡죄와 관련된 내용을 왜곡을 했습니다. ‘의 도적으로 잘못 적용’이라고 하는 문구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지적을 했 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이미 저희 당에서 수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하는 표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함에 있어서 내용도 모르고 나와서 엉뚱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지 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라는 표현도 또 문제 삼았는데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이 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만든 규칙인데요. 여기에도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 가 있고요. 잘 아시는 자본시장법에도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2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23 의 법령에만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수십, 수백 개의 법령에 이런 표현들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사실과 다르게 그리고 법안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전제로 해서 지적을 하면 허 수아비 공격의 오류에 빠진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내용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입법 독재다, 입법 내란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듣고 있으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소위 내란정당, 내란수괴 옹호 정당 이런 평가를 받 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운영을 입법 독재다, 입법 내란이 다라고 평가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런 일련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이재 명 대통령 구하기법 아니냐라는 또 엉뚱한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중대사를 논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서 이런 법안들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 시각을 오히려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할 때 어떤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그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합니 까?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친정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누구 개인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얘기 들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통합법도 마찬가지지요. 통합특별시장을 누구에게 갖 다 바치기 위해서 이런 통합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말 엉뚱한 주장들을 상 식인 것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적절한 토론 방식은 아니다라는 말씀 도 좀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 법원의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2명 빼면 12 명이 대체적으로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4명씩 소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진행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행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법령상으로는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예외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지요. 대체적 으로는 소부를 통해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3개의 소부가 1년에 수만 건, 점점 사건이 늘어나서 5만 건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연 간 5만 건대의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사건 처리가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견을 달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아마 국민 의힘에서도 이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오래된 숙제를 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 또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지점도 국민의힘 도 다 인정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와 관련된 해법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상고심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기본권 보장에 충실할까. 상고허가제라는 얘기도 나왔 었고요. 상고법원 내지는 상고부를 별도로 두자라는 의견들도 있어 왔습니다. 또 오늘 주 제가 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관한 얘기들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대법원의 충실한 재판, 신속한 재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편으로 오랜 102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기간 논의되어 왔습니다. 자꾸 너무 짧은 시간 숙의 없이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 시는데 그 사실도 틀렸습니다.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요. 상고허가제라든지 또 상고법원 상고부 설치 등등의 방식으로 일정 사건을 대법원으로 올라오기 전에 또는 올라왔을 때 거르고 정말 대법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충실하게 심리할 사건 중심으로만 한정해 서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심제 그리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이 정면으로 헌법에 반한다라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는 지금의 대법원 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 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응의 논의, 정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른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 국민적 지지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대법관 증원 자체는 사법부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원장회의를 통해서 4명 증원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대법관 증원은 일 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이 대 법관 증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놓고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러 가 지 얘기를 들어 보면 대법관 증원 할 수 있고,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읽 힙니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법관을 증원하고, 어느 정도 시기에 단계적 으로 증원을 현실화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만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조금 다른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국회의 논의, 토론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이와 같은 입장 차가 정말 간극을 좁힐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도저히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 수 없는 정도의 입장 차이인가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입장차는 대법관 증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열어 놓 고 논의하면 당연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회 논의 과정, 법사위나 오늘까지의 필리버스터 과정을 보면 국 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여야 간에 도저히 의견을 모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처럼 과도한 과잉 주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국회 논의 과정들은 국민들 로 하여금 어떤 의제에 대한 상당한 오해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막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 니다. 앞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숙의를 거쳐서 조금 더 논의해 보자, 일견 타당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제가 말씀드리는 쟁점이라고 하는 대법관 증원의 규모라 든지 시기라든지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좁혀져서 합의 처리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합의되어서 법사위와 본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25 의에 올라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논의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합의가 될 때까지 만연하 게 기다리는 것이 항상 능사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얘기하는 틀린 사실, 즉 매우 졸속적 이고 짧은 기간만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말 짧게는 수년, 길게는 사법개혁 의제가 사회적으로 논의 의제가 될 때마다 수십 년 동안 이 대법관 증원 문제 는 충실한 대법원 재판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짧은 시간 이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서 처리할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한다라고 해서 언제까지 이 법 안을 테이블 위에만 올려놓고 잠잘 수는 없는 겁니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 게 처리할까요? 국민의힘은 대안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규모, 시기, 어떤 방식 으로 단계적 처리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법사위에 제출하고, 법사위 내에서 치열 한 토론을 거쳐서 접점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국민의힘은 반대만 할 뿐 대안 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대안을 제시했다면 저는 법사위의 더불 어민주당 위원들께서 그 대안도 함께 올려 놓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접점을 찾았을 것 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대안도 제시되지 않는, 반대만을 하는 이 마당에 언제까지 합의만을 고집하면 서 이 법안을 묵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너무 상식적입니다. 대안이 나와야 의견을 좁 힐 수 있기 때문이지요. 12명을 증원하는 것이 과하다라고 한다면 사법부처럼 4명이든 8명이든 또 누군가는, 앞서 장경태 의원께서는 100명까지도 증원하는 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시기 등을 논의했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와 관련된 세 부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여러 국민적 의견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서 그런 판단하에 100명이든 30명이든 또 여타의 규모든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일단 대법관은 12명을 증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는 매우 합리적인 내용 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법관 증원 규모 이외에 왜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 5년 내에 이것을 다 임명하 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대법관 증원을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준비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물리적인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대법원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 시간을 위해서 시행을 일정 부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불가피한 필수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일정 기간 이후에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1명씩, 2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두에 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소부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 102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즉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사정 때문에 4명씩 증원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증원안을 제출하고 또 이 부분을 한번 4명 증원하고 또 다음 정권 가서 4명 증원하고 또 그다음 정권 가서 4명 증원하는 방식으로 12명을 온전하게 증원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야 무궁무진하지요. 그러나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 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4명 증원을 빠르게 단계적으로 해서 완성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 성하는 게 좋겠다. 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신속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단계적인 시기를 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하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건 무조건 틀렸다 얘기할 수 없 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원했을 때 이재명 정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증원하는 대법관 들을 다 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 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못 박아져 있습니 다.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제청이 이루어지 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 헌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임명 했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편향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 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그런 방식, 즉 지금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방식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정 치적 편향 내지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 다. 헌법을 개정한 위에서 그러한 주장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존 재하는 이상 그것만을 가지고 그 절차에 따랐다고 해서 정치적 편향이 있는 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대법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 증원과 또 정 권 임기 내에서 대법관 증원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참으로 얼토당토 않은 주장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국의 대사를 논의함에 있어서 개인 누 구 1명을 위한 그런 법안을 고민하고 발의하고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관 증원을 한다고 해서 그 대법관들이 소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 중과 의사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임명되는 순간 대법원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건을 법 리와 사실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재판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하에서 제도를 운 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어떤 한 개인을 위한 편향적인 재판을 할 우려가 있 는 대법관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전제하는 것은 논의의 출발이 잘못되었다, 그런 전제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논의 자체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논의가 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27 전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질적인 내용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하느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입법 이다.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률가 출신입니다. 특히 노동·산업재해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다룬 노동 변호를 많이 했던 그런 변호사 출신입니다. 산업재해 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건을 진행하는 와중 에 사건의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장, 희귀 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 관련 산재 사건에서 요양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 에서 그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서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법원으로 가서 사건을 다루면서 그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 이 있습니다. 꽤 많이 목격했습니다. 1·2심에서 패소는 했지만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다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 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관련 피해자들이 대법원 에서 사건을 기다리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유가족들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계속 대법 원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파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산재가 인정이 되는 사건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많이 발견되는 이런 희귀질환 관련 질병들, 반도체 사업장이라든지 LCD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사건이 적체되지 않고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되었다면 당사자분은 그 결과를 생전에 받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조건이 갖춰진 속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요양을 하면서 치료에 전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하지 않거나 사망이 더 늦춰질 수도 있었겠다, 또는 그런 바람도 가져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대법원의 사 건 처리 지연과 적체로 인해서 그 결과를 생전에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3월 10일이면 역사적 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고 시행되기 이전에 현행 노조법상의 해석으로도 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많은 노동법률가 교수들의 의견들이 있어 왔고 그러한 내용들을 법원이 받아 안아서 하급심에서는 소위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법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 중에 현대중공업 사건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교섭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는 원청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교섭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1·2심에서는 원청 현대중공업은 하청 노조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노동조합 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2심 판결 선고된 게 2018년 입니다. 이 2심 판결 이후에 노동조합은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원청 현대중공업은 하청 노 동자들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 과정 등등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 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그러니 교섭을 해야 되는데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고 따라서 교섭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내용과 동일합니다. 102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2018년 12월에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 여러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자그마치 8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대중공업 내의 원·하청 노사관계는 어땠을까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사 간 에 마찰과 충돌, 분쟁 이런 것들은 지속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소위 헌법상 노동삼권은 형해화됐다. 사실상 법전에는 존재하지만 현장에는 노동삼권이 존재하지 않는 매우 기괴 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곳은 국민과 국가의 여러 가지 이러한 분쟁들을 조기에 해결하고 그 래서 안정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최첨병이고 이것이 바로 법원이 존재하는 존립 근 거이자 본질입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갈등과 이런 낭비는 더 심화 되고 사회는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교섭 거부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 습니다.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8년 동안 왜 이 결론을 못 내릴까? 그 머리 좋다는 대법관들이 왜 이 결론 하나 못 내릴까?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도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2024년에 대법 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여전히 결론을 못 내리고 2년이 다 돼 갑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면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모든 대법관들이 다 지혜를 모으고 하는 그런 자리고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서 가장 법리와 사실 인정과 이런 재판 업무에 능통하다는 사람들 이 모인 공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 니다. 사건의 특수성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과 논의를 거치고 있다라고 선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대법 원에 존재하는 수만 건의 사건들을 처리해야 되는 막중한 책무가 대법원에 있습니다. 이 사건만 다루었다면 저는 해결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 는 대법원의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화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비단 현대중공업 교섭 거부 사건만이 아니겠지요. 지금 이 방송을 보거나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해서 사건 결과를 목 놓아 기다 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인생이 걸린 사건들이겠지요. 그 사건들을 짧게는 수 백 일, 길게는 수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결론을 못 보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 급심까지 포함하면 10년 넘는 사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하는 시간 동 안 국민들은 그 결과를, 확정된 판결을 보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 자체가 피폐 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법원 앞에 가면 소위 사법 피해자 또는 사건의 당사자분들이 피켓을 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앞에 지켜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많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든 사건이 종결이 되어서 판단을 받아 보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대법원에만 가면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사건들이 상당수 있고 그것은 온전하게 국민들의 피해, 국민 들의 인생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 보겠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29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의 수만 건의 사건 중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70% 정도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됩니다. 심리를 하지 않겠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단 방식인데요. 이렇게 5만 건이면 3만 5000건 정도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론이 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사건의 장기화고 지금 말씀드린 건 사건 처리의 부실화입니다. 국민 들의 입장에서는 3심제가 보장된 마당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대법원에서 국민들의 인생이 걸린 사건을 속행해서 심리하지도 않은 채 기각을 하는 그 결과를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요?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법 불신으로 귀결이 되고 국민들 일상에 또 다른 엄청난 피해로 계속 지 속될 겁니다. 이런 사건 처리의 부실화는 대법원 재판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적은 대법관과 소부의 구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하게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사건 처리 의 부실화나 사건 처리의 지연, 장기화가 아닌 그런 방안을, 방법을 분명하게 찾아야 됩 니다. 그 찾아야 될 책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대법관 증원법은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국회 가 그 책무를 너무 오랜 기간 방기했다라고 평가받아도,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궁색 한 처지에 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대법관 증원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얘기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대법관 증원만으로 과연 지금의 사건 처리의 부실화, 장기 화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까 저조차도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라도 안 한다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법원 앞에서 목 놓아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이런 소망과 여망을 외면하는 거 아니냐, 방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라도 먼 저 하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명이 증원되면 4명씩 3개의 소부가 추가적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소부가 3개라고 한 다면 두 배의 소부가 구성되는 겁니다. 기존 사건 규모에 따르면 두 배 정도는 빨라질 수 있고 두 배 정도는 충실해질 수 있다라고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건 처리가 더 빨라지고 그 이상 사건 처리는 충실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합 니다. 그 정도라도 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대법원 재판 방식, 제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 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오남, 아마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국민들께서도 익숙한 얘기일 겁니다. 서울대 50대 남자,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서오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 는 단어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대법관들, 어떤 출신과 발 딛고 있는 이력과 경력과 이런 부분들이 103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실제로는 영향을 주면 안 되겠지만 사실 대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생각의 차이, 철학의 차이, 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소위 말하는 정책법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 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법원은 말씀드린 서오남, 너무 편향적이고 너무 한 방향으로 몰려 있는, 다양하지 않은 대법원 구성이다라는 비판을 오랜 기간 받아 왔 습니다. 대법원 대법관을 구성할 때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연령대의, 성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기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이 대법원 판결에 녹아져 들어갈 수 있고 또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사회의 흐름 부분들을 좀 더 민감하게 대법원 판결에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대법관 증 원이 이와 같은 대법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저는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또 그렇 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실제 판결 결과를 보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얼마만큼 중요한 가치인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의제들 또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지점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양한 관점들을 대법원 대법관들이 대변해 준 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진일보한 그리고 국민적 수용성이 더 높은 또 사회 변화 를 추동할 수 있는 그런 판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사회적인 측면도 그렇고 개 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판결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갖는 구체적 의미는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는 충실하게 그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대법관 증원이 그 런 방식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하고 등치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하게 구 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설계되고 그 제도가 순방향으 로 정착되게 하는 것 또한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몫입니다. 세 번째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전문성 강화 측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일의 연방법원은 다양한 각 연방최고법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법원·연방노 동법원 등등등.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판결들이 많이 나오지요. 우리 대법원도 조금 더 풍부한 대법관 구성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들이 대법원에 많 이 진출해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법원의 판결들을 조금 더 정치하게 또 전문적인 식 견들이 녹아들어 가게 이렇게 판결들을 생산한다면 그 또한 매우 유의미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는 매우 복잡해지고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그런 지점에서 사회 변화를 따 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성들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리 이외에도 전문적 식견들을 많은 부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판 결의 수용성 제고에도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대법원 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판결 수용성 제고로 귀결된다면 이 또한 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31 법관 증원에 매우 유의미한 지점 그리고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필요성·의미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 금부터는 이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사법부 또는 국민의힘 등의 어떤 반박 주장을 재반박 해 보고자 합니다. 대법관이 12명이나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대법원 운영, 전원합의체 운영에 상당한 어 려움이 있다 또는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만약 대법관 증원을 12명이나 해서 대법원 운영이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 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큰 낭패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증원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대법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법관 증원이 영 향을 미칠까? 앞으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럴 때 우 리는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주장했던 타당성 측면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 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대법관이 많은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그렇게 많은 대법관 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최고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말 너무 간단하게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겁니다. 150명이 넘는 독일과 120명이 넘는 프랑스와 이런 외국의 선례에서 최고법원들은 너무 나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물론 많은 규모의 최고법원 구성으로 인해서 그 최고법원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큰 차질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법관 증원 12명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26명의 대법원 구성이 되는 데요. 정말 대법원 운영이라든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 이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외국의 선례만 보 더라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을 26명이 함께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 다. 그런 부분들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모르쇠 한 채 증원되면 대법원 운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왜곡된, 단편적인 주장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급심이 부실화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증원이 되면 소위 사법 엘 리트, 법리에 밝은 법관들이 대법원에 갈 수밖에 없고 또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연구 관 등에 대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하급심 법원의 법관들이 대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하급심에 여러 가지 재판 어려움이 있는데 어 려움이 가중된다, 부실화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냥 주장 자체만으로도 크게 설득력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뭐 얼마만큼 많은 인원들 이 가길래 전체 대한민국 법원의 하급심 부실화까지 우려하는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만 약 정말 그렇다면 재판연구관 등이라든지 또는 하급심의 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 실화되지 않게 증원하거나 충원하거나 이런 방식들도 다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법관의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재판 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모든 법관들이 103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다 균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춘 법관들이라면 어떤 법관이 대 법관으로 갔을 때 하급심이 바로 부실화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너무 비약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사실 본질적인 주장도 아니고 그 주장 자체로 크게 설득력도 없는 주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심지어 이런 주장도 합니다. 대법관이 12명이 증원되면 대법관들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동 대법원이 감당할 수 있 겠느냐, 재판연구관들도 충원해야 되는데 근무 공간 마련을 위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초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예산 낭비가 있 을 수 있다. 이것은 과연 제가 반박을 해야 될지도 의문인 비본질적인 그리고 사실과도 다른 주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법부 장악이라고 하는 주장들도 계속했고 그 부분에 대한 반박도 제가 앞서 말씀드 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법개혁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정당들이 매우 중차대한 국가의 대사이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관점과 입 장이 다를 뿐 엄청난 의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 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한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대사를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그렇 게 합니까, 일을?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방식의 주장은 오히려 스스로들의 위신 과 처지를 깎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의 사법부 등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전국 법원장회의를 했습니다. 사법부와 관련된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선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런 사법개혁 관련 의제를 논의하거나 또 사법부와 관련된 입법들 을 진행할 때 사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런 방식의 사법부 대응을 시위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매번 대응합니까? 가장 자중하고 가장 대외적인 의견 표명을 자중해야 될 집단이 사법부입니다. 늘상 그 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원은 판결로 말할 뿐입니다. 물론 사법행정 내지는 사법부의 어 떤 관련된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법사위라는 공간도 열려 있습니다. 내부적인 논의 과정, 협의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언론, 대국민 상대로 시위하듯 정치적 주장하듯 이런 방식의 태도들은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위신과 사법부의 중립적이 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위치들을 계속 깎아내릴 수 있다. 스스로 돌아봐야 될 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사법부가 좀 더 나아간다면 이것은 소위 국가공무 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저촉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집단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법부만이 아니지요. 검찰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런 방식의 행태들을 보여 왔습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33 니다. 가장 짧은 가까운 사례는 지난 특검에서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있 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엄중한 시각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다, 유념했으면 좋겠습 니다.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노동 의제 중의 하나가 주 5일제 도입이었습니다. 주 5일제 도입 당시에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상당한 논의와 논 쟁과 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 경제단체들이 연명으로 주요 일간지 1면 하단 광고를 냈었습니다. 하단 광고의 카피는 ‘삶의 질을 높이려다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라고 하는 매우 선정적이고 매우 악의적인 그런 카피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주 5일제가 도입된 이후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망했 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은 주 5일제로 인해서 피폐해졌습니까?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삶의 질은 많이 제고되었고 대한민국 경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해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도 상당 부분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 다시 주 5일제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주 5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 그 당시의 논 의 국면이 조금은 덜 혼란스럽고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얘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가 IMF를 겪으면서 비 정규직 양산이 되고 비정규직이 양산이 됐지만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 적 간극들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았습니다. 이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 고 이런 어려움에 내몰렸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지켜본 국회, 이미 진작에 이 부분에 대 한 논의와 진전을 이루어 냈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방기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비로소 이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의 거 부권 행사로 무력화됐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또다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고 정권이 바뀐 이 후에야 비로소 노란봉투법이 처리되고 공포되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이런 일련의 25년 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 던 이 노란봉투법의 논의 과정과 처리 과정에서 매우 뼈아프고 매우 안타까운 지점은 우 리 사회의, 우리 국회의 논의 방식, 토론 문화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먼 길을, 오랜 과정을 돌아왔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뼈아프게 합니다. 저는 작년 환노위 소속으로 이 법안을 여야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된 경제 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직접 전면에서 이 문제를 들고 뛰어다녔 던 장본인으로서 누구보다 이 논의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 간의 입장 차,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차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런 입장 차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환노위―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박 홍배 의원님 포함해서―많은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 증원 문제도 여야 간에 정말 좁힐 수 없는 엄청난 103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간극인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란봉 투법도 처음에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입장 차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 논의와 국회 내 논의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잘 아실 겁 니다. 이 노란봉투법, 소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 내용인 데, 3조는 손해배상 관련 내용입니다. 지나친 손해배상으로 노동삼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 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을 하자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차가, 발의 내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안소위에서 3조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환노 위 전체회의에서 3조와 같이 2조도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데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하십니다. 즉 노란 봉투법 3조는 여야 간에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나 국민의힘에서도 3조를 가지고 지금 트집 잡지 않습니다. 정말 화해할 수 없는, 좁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것처럼 얘기됐던 노란 봉투법 3조, 특히 사회에서, 언론에서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봉쇄하고 사용자들의 재산권 을 침해한다라는 엄청난 공격과 비판을 받았던 이 3조, 결국은 접점을 찾았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 논의든 국회 밖의 논의든 프레임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쟁 과 토론들이 진행이 됐으면 25년이 아니라 더 짧은 시간, 노란봉투법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망하고 모 든 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일자리를 잃게 되고. 20년 전 주 5일제 도입 당시의 레퍼 토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채로 보수 언론과 재계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점을 보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그 렇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노란봉투법 3조도 한 발씩 마주 나와서 접점을 찾았지 않습니까? 소위에서의 논의 과정은 오전 한 서너 시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검토와 사회적 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너 시간 만에 접점을 저는 찾았다고 보는데 그런 논의 과정들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과정들을 중심으로 이 의제에 우리가 접근했 다면 훨씬 더 빨리,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회의 역량을 낭비하지 않고 접점을 찾 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이 아니라, 과도한 주장들이 아니라 거품을 걷어 내고 본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면 저는 이 문제도 접점을 충분 히 찾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지점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대법관 증원 여부만을 가지고 되네 안 되네라고 평행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도 대법 관 증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저는 보인다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증원 규모와 단계와 시기를 지혜를 모아서 빠르게 정리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렇게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극인지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때 우리 국회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본질적 내용을 중 심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필리버스터 과정 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35 정치적 구호는 시원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면 오히려 지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법관 증원법 이외에 법왜곡죄라든지 또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 헌법을 정점으로 하 는 법체계에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것인지, 수용은 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나 입법적 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 는 것처럼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재판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재판소원은 이미 현행법상 헌법과 현행 헌법재판 소법상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난 법령을 법원에서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라고 반복적으 로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그 재판을 그래서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건 팩 트기 때문에 팩트 자체도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으로도 재판소원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재판소원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재판까지 확대할 것인지 또는 확대를 아예 안 할 것인 지 그런 문제일 뿐 재판소원 자체가 우리 현행 헌법에 반한다라고 하는 위헌론은 설 자 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도 일정 부분 재판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 당인데 그러면 지금 위헌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고 주 장할 겁니다. 지금 이미 재판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재판소원을 더 확대를 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사법제도를 구현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위 헌성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위헌성 주장이 아닌 재판소원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거냐 아니면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재판소원을 현 단계보다 더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정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재판소원 자체가 위헌이다라 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 만약 지금도 일응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소원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왜 지금 까지 이 위헌적 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까? 법안을 마련해서라도 이런 위 헌적 상태를 아예 다 제거하고 봉쇄를 해야지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소원이 위헌이라고 단정한 다면 왜 이런 위헌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장들과 제도안을 제시를 안 합니까? 국회 에 나와서 의견을 제시를 해야지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재판소원, 그것은 존재하는 대로 다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 기관을 떠나서? 그렇다라고 하면 재판소원을 좀 더 확대하 자라고 하는 논의 자체는 위헌 논란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 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재판소원은요 4심제도 아니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이 사법 부의 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일부 나눠 주자라는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전제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그거야말로 논의가 진행이 안 된다라 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3심에서 대법원이 재판한 것은 재판한 것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 다. 대법원에서 재판했던 사실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4심의 성격으로 헌법재 103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판소가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만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헌법 소원도 그중의 하나로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의 권 력 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적 관점에서 국가의 권력 작용 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위헌인지라고 하는 측면을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헌법소원입니 다. 국가의 권력 작용 중 사법부의 권력 작용의 핵심은 바로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 자체에는 사법부의 권력 작용인 재판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 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만 딱 못 박 지는 않고 앞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권한 과 기능을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헌법정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을 법률로 정해 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법률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국회의 몫이 됐습니다. 국회는 87년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고 헌법재판소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헌법소 원의 대상 중 재판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법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렇다 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당연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하에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4심제고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는 재판을 하는 셈인 건지 사법부의 재 판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그런 주장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 헌법 소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소원도 법률로 정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서 사법부의 권한인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한 4심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왜곡된 내용들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저는 이렇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예상이기 때문에 다 른 나라의 선례들을 보면, 독일이나 최근 수년 전에 이런 부분들을 도입한 대만이나 이 런 사례들을 보면 재판소원의 남용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남발, 4심제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외국 선례와는 동떨어진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그 헌법재판소로 간 재판소원의 내용들은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 부라고 하는 소부에서 말하자면 한 번 걸러 냅니다. 30일 안에 걸러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있어 보이는 그런 법원의 재판만이 헌법 재판소의 본격적인 판단의 테이블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라면 외국의 선례에 비추어 보면 그런 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 적은 숫자의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사법부의 충실한 재판을 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로, 시그널로 작동할 수도 있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또 여러 가지 법률을 해석하고 또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순환 작용들을 이 재판소원 제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37 도가 구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헌법 합치적인 재판 구현을 위해서 라도 이런 부분들은 도입할 때가 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재판소원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발되거나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혹여 그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면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할 수 있다, 현재 발의된 내용에도 그런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언론에 참고자료 형태로 자료 들을 좀 배포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양 기관의 입장들을 듣고 계실 텐 데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의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와 또 일반재판의 최고법원인 대법 원이 정말 정반대의 주장들을 언론에 이렇게 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하는 것이 매우 혼란 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의 입장이 법리적으로, 정책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특히 법 해석을 하는 양 기관에서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 특히 위헌이다 아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저는 매우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일응 현재 발의된 재판소원의 내용이 위헌이 아니다, 재판소원 헌법재 판소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해석의 최고기 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확 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최초에 발의된 내용과 다르게 많은 부분들이 정제되고 또 구체화 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잘 경청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왜곡죄는…… 우리 사회에서 극악한 방식으로 판결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없다고 단정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목도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 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시그널은 분 명히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했던 것이고. 도입하는 내용이 모호하다라거나 너무 광범위해서 사법 기능과 수사 기능을 본질적으 로 훼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들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도 일정 부 분 반영을 해서 정제하고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그리고 재판소원, 소위 사법개혁 3법을 패키지로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법 의제를 이렇게 패키지 형태 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숙의하면서 처리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법개혁 3법은 어제오늘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 고 수년간 또는 길게는 20년 이상 매번 사법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요 단골 의제였 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새 정부의 개혁과제 또 개혁 추진을 정권이 바뀐 마당에 매번 새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목잡기식으로 저지하는 것은 정권교체라고 하는 국민적 판 103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단에 대해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협조할 건 협조하 고 필요하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 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대안 제시 없이 매번 반대로만 일관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법개혁 3법은 결국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법이다라고 그 본질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이 사법과 수사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금이 라도 개선시켜 보고 진전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에 대해 서 마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사법부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악의적인 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충실한 시행과 제도 안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필리 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조금은 생산적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라면 적어도 이 단상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이해나 관점을 왜곡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내용적으로 이해를 돕고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국민의 몫으로 남겨 두는 방 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에서 정치 적 구호보다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입장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 다. 저는 법사위 위원은 아니지만 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 업 무들을 담당하고 또 법률가 출신이어서 이런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 이 말 그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법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법 통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서천호) (11시13분)
다음은 서천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 반 대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준칙이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 법치 와 엄정한 삼권분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강행되는 사법파괴 3법, 즉 법왜곡죄, 4심 제 도입, 대법관 대폭 증원은 법치와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자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39 유민주주의 체제가 뿌리째부터 흔들릴 수 있는 법 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 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어제는 신천지 합동수사팀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자 돌아온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를 겨냥한 보복성 압수수색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위험성을 국민 앞에 알리고 있는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정권에 불리한 이슈를 물타기 하기 위한 현 정권의 음습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 낸 것입니다.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폭거이며 국가 공권력을 정권의 충견, 나아가 사 병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지금의 수사는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내 편은 괜찮고 네 편은 불법이다라는 권 력의 위험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선택적 수사입니다.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 은 수개월째 제자리걸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을 향한 수사는 무자비하기까지 합니 다. 수사의 속도도 절차도 모두 편파적입니다. 이것이 법치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불법적 횡포입니까? 통일교와 민주당 간 유착 의혹은 이미 구체적 진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 일교 본부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 을 했고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과 고가의 시계가 전달됐다는 증언까지 상세히 밝혀졌습니 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한 것입 니까?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은 당 명부까지 털어 가면서 왜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 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게 이 정권이, 민주당이 막고 서 있는 것입니 까? 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 공천 뇌물 논란,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이 끊 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야당에 대해서만 핀셋 수사, 과시적인 충성 경쟁 수사가 반복되는 모습은 법의 적법성·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작금의 외교안보 상황도 심각합니다. 조선노동당 9차 대회에서 북한은 남한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미국과는 접촉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대한민국 패싱입니다. 정부는 신뢰 구축과 평화 공존이 라는 근거 없는 낙관적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원칙도 억제력도 신뢰도 보이지 않 는 외교안보 정책입니다. 야당이 정권 비리를 따지고 사법 파괴를 막고 안보의 균열을 지적하면 되돌아오는 것 은 수사이고 압수수색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 나라 맞습니까? 이것은 법치 가 아니라 주먹이 유일한 기준인 폭력의 과시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치가 아니 라 대국민 선전포고이기도 하고 탄압입니다. 이렇게 편향된 공권력 집행이 가능한 것은 검찰청 폐지를 하는 등 수사제도의 혼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부정적 현상입니다. 야당 죽이기, 야당 말살이자 공권력의 횡포를 넘어 선 폭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 3대 악법 즉 법왜곡죄, 4심제 도 입, 대법관 대폭 증원, 이는 결국 정권 마음대로 법원 판결마저도 좌지우지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사법 개악이고 사법체제 파괴의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악법들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일당독재, 일인독재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삼권분 104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헌법적 가치는 송두리째 상실될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법원마저도 정치권의 수하로 전락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 다. 법질서 파괴, 헌법 유린, 인권과 자유의 파괴가 일상화되고 정치 구도가 독재화되는 이 암울한 미래를 다 함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사법파괴 악법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골격을 뒤바꾸는 매우 중차대한 악법들입니다. 이 사법파괴 악법들이 통 과된 이후의 대한민국은 통과되기 전의 대한민국과 국가의 기본이 매우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 파괴와 삼권분립 파괴라고 하는 용어로 담기에는 너무나 큰 변 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질서인 헌법조차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으로 누더기 가 되는 나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들조차 양심의 자유를 탄압받게 되는 나라, 국 가의 모든 중요한 법률과 정책이 집권여당의 의총장에서 좌지우지되고 들쑥날쑥하게 되 는 나라, 사법체계의 영미식·독일식·중국식 근거를 알 수 없는 제도가 원칙도 없이 뒤섞 여 버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 땅 위의 법률은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의회민주주의 전당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 지입니다. 또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통제와 압박을 받는 산하기구로 전락하게 됩 니다. 과연 사법파괴 악법들이 통과된 이후의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 치국가로 부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언젠가는 이 악법들이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고 이 악법들을 무자비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분명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날 이 올 때까지 다 함께 참고 견디고 싸우고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즉 대법관 대폭 증원안에 반 대하는 이유와 논거, 문제점, 외국 사례, 언론의 시각, 학계의 의견, 그 피해의 심각성 등 에 대해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법안이 철회되거나 부결되기를 촉구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미래세대의 마음을 담아서 반대토론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대법관 26명 증원 법안은 법률에 의한 헌법 위반과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사법파괴입니다. 이러한 입법 폭거와 사법파괴는 자유민 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하고 흔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 지난 8개월 동안 국민의 삶은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행정권 장 악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한 개인, 한 정당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입 법독재를 추진하고 그 수단과 방편으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4심제 추진 등 사법파괴 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삼권분립마저 붕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환율, 고물가, 높은 실업률, 연간 폐업자 100만 명 시대가 현실이 되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하루는 버티는 것 자체가 생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권은 죽어 가는 민생은 뒷전이고 개혁이란 그럴듯한 말로 사법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법치를 뒤엎고 대법원까지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도는 오직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해 보겠다는 의도를 뛰어넘어서 반헌법적 방법으로 정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41 권을 지속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전과 4범 12개 혐의가 있는 대통령, 역사상 처음 있는 여당 원내대표의 공천 뇌물, 민 주당 장관의 수천만 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몰염치, 민주당 당대표 돈봉투 의혹,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성폭행 및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민주 당 대선후보 최측근의 수억 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산불예방 비상근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무 청장인 산림청장의 음주 사고 야기 등은 민주당 정권의 부패, 비리 온상 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재판을 회피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의도가 아니라면 사법체계의 혼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사법파괴 3법을 여야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쫓기듯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재판이, 누구의 재판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 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고 이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키는 전근대적 입법 폭거를 공공연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 무력화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위헌적 법률을 일방적으로 민주당 입맛대로 통과시키 기 위해 또 한 번의 위헌적 조치를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수백 년 의 인류 역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서구의 선진국들도 예외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권분립 한 축으로서의 사법부의 독립적 존재와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기본 가치는 인권입니다. 이러한 인권 보장을 가능케 하는 핵 심적인 요소의 하나가 공정한 사법이라는 점은 수많은 인권침해와 이를 극복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공정한 사법의 전제조건인 사법부의 독 립은 현대 민주국가의 근본 가치인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금년 10월에 검찰청 폐지가 입법적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맞춰서 공소청·중수청의 설치가 예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의 대폭 증원 문제, 재판 소원의 도입, 법왜곡죄 신설 강행은 사법체계 전반에 대혼란을 불가피하게 몰고 올 것입니다. 과연 이 초유의 피해를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선량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이러한 대규모 사법체계의 변화가 헌법 개정도 아닌 법률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위헌 논란 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민주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 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며 사법개혁 이 아닌 사법파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과 임 104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명된 권력 간의 서열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무력화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무 력화에 힘을 싣는 발언입니다. 매우 우려되는 발언입니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삼권분립을 경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며 이제는 사법파괴 를 위한 사법체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삼권분립 과 이를 통한 공정한 사법이 확보되기 그 이전의 국가시스템, 즉 전체주의 국가체제로 돌아가기 위해 사법파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섬뜩한 질문을 또한 던질 수밖에 없습 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사법제도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의 재판이 모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가져오는 조치입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이 있다는 것이 사 법 파괴, 사법 무력화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국민의 불신이 가장 큰 국회와 제왕적 대통령이 훨씬 먼저 파괴되고 무력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타깝게도 2025년 3월 공표된 통계청의 기관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 신뢰도 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저 역시 참담하고 반성하면서 이 자리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자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열 린 세미나에서 국회가 입법부인데 통법부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숫자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곤란하다, 의회주의라는 건 소수파의 의견도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많은 정치 경륜을 가진 원로 정치인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 모두 귀 담아듣고 실천해야 될 금과옥조 같은 충고이자 방향 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를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파괴는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형식상 겉모양의 사법부가 존속하더라도 사법부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사법부로 서 해야 할 권한과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사법부라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악 3법은 사법 파괴라고 평 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사법부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과 그 독립성과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는 사법 부와는 법치와 인권 차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되 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제3국에서 바이마르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존치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5.16 군사정부에서 제2공화국 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무력화 했던 그 사례 역시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개개의 국가기관은 물론 그 기초가 되는 헌법조차 도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파 괴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독재 권력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기관, 정상적이지 않은 헌법과 법질서를 가능케 하는 비정상적인 힘은 헌법을 파괴하는 독재 권력 외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법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법부가 사법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법부,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사법부라고 볼 수 없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43 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법관의 무조건적 대폭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 죄 신설은 사법부의 이 같은 본질을 파괴하는 사법 파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에 의해서 사법 파괴가 성공한다면 이는 곧 독재로 가는 길을 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 피해와 인권침해는 결코 회복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 피해는 가 늠조차도 어렵고 그 대가는 온 국민이 처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몫이기 때문에 신 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기간의 대법관의 대폭 증원 문제는 반헌법적 시도입니다. 이 주장은 지금 저 본 의원의 주장일뿐만 아니라 2010년도 민주당에서도 주장했던 내용 입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지도 않고 헌법적 가치가 바뀌지도 않았고 법 규 정이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목적으 로 이렇게 헌법의 평가를 바꾸는 것입니까? 대법관 증원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법원조직법 제4조2항 ‘대법 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사법제도의 효율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나 정략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사법부 구성을 좌우하라는 취지는 결코 아니라는 것은 우 리 모든 의원들이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관 증원의 법안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개정 사항에 불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과 사법 독립의 근간 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위헌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제101조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또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은 사법권의 독립성과 법관의 독립적 심판 원칙에 대해 명 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권이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헌심사 대 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입니다. 특히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짧은 기간 내에 법관의 수를 급격히 늘려서 현직 대통령이 그 임기 내에 절대다수인 22명의 대법관, 기존에 있는 대법관 10명 교체와 신규 정원 12 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두려는 노골적인 권력개입 시도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이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에 따라서 일시에 재편되는 순간 재판의 독립성 과 중립성은 구조적으로 상실됩니다. 이는 곧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헌법적 권리 침해로 직결됩니다. 게다가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규모 재판연구관 파견은 하급심 재판지연과 심리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법서비스 전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해서 사 법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입법폭주에 불과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실 질적으로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위헌적 입법 시도이며 사법부를 정치의 하위기관으로 전 락시키는 위헌적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2월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 이 법 개혁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충분한 공 104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론화 없이 입법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하는 사법 악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이유가 무 엇이겠습니까? 기득권 보호 차원이었을까요? 법원장들은 또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와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 숙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법 개정안인데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이나 관련기 관, 충분한 논의가 전연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을 붙이더라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15년 전 제18대 국회 야당 시절 지금과 같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국회 논 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법독립 훼손을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 금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사법개혁 입법이라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 니다. 2010년 3월 당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한 건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3년 차 국회는 전체 299석 중 한나라당이 167석을 차지하고 제1야당인 통합 민주당이 84석에 그쳤던 시기입니다. 지금보다 불균형이 더 심했던 정치지형이었습니다. 2010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핵심 논의 안건 중 하나였던 대법관 증원 문 제, 그 당시는 14명에서 24명 증원입니다. 지금보다도 증원 규모가 적습니다. 그 당시 여당에서 대법관 증원 문제를 사법개혁 핵심 안건으로 상정하고 추진했지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이 법안이 철회되었습니다. 당시 사개특위 민주당 소속 양승조 의원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법관의 인사의 독립, 나아가서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삼권분립을 선언한 헌법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매우 우려된다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대법관은 당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명의로 사 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 삼권분립의 대원칙과 사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데 사법 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진행 방식은 부적절하다라며 이례적인 성명까지 내면서 반발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판박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그때는 위헌 소지가 있었고 지금은 위헌 소지가 해소됐습니까?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습니까? 그 당시 헌법과 지금의 헌법이 다른 헌법입니까? 그 당시 대법원과 지금의 대법원이 다른 법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이 주장, 권력의 사유화고 독재의 행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2010년 3월 18일 당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의 명의로 낸 성명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최고법원의―여기서 최고법원은 대법원입니다―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 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 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45 사건의 심리 방식과 형의 양정은 법관의 본질적 직무영역에 속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다듬고 고쳐 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부가 주체가 되 어야 합니다.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때도 삼권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이른바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당부를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 방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또한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 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심 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국민적 합 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법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임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어제 대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취임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똑같은 심정으로 사의를 표명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2010년도 대법원에서 주장하는, 그 당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성명서를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2010년도 이 성명서만 한번 심사숙고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환경은 2010년도와 2025년도가 매우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까? 누가 그 반대 입장을 설계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내일을 담보로 오늘을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까? 미래세대에 또 한 덩 어리의 빚을 더 얹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단순한 숫자 증원이 아니라 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수행 되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의 개정이 위험하다는 부분을 인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은 긴장관계에 있고 헌법은 3심제 보장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사실심처럼 가능한 현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박희승 의원은 대법관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공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 사건을 확정지을 지에 대한 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까지도 제시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희승 의원님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법치의 입장에서,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검토 는 하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104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또한 박희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유죄, 무죄, 유죄 등으로 각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리지 않았느냐. 4심, 5심 간다고 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나오 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에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뒤따르는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대법원 내의 판사급 재판연구관의 인력을 언 급하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는 법조 경력 13년에서 15년의 유능한 재판연구관들이 100 여 명 이상 있다. 이들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심리 인력은 이미 독일 수준과 비슷하다. 신 중한 제도 논의 없이 수만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제시합니 다. 이처럼 대법관의 증원에 대해서 15년 전 민주당 의원들과 법원이 반대 입장을 보여서 추진되지 못한 사안을 지금에 와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 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입법, 행정에 이어서 사법권까지 손에 넣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입법 폭 주를 당장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수의 법조인들과 일반 국민들께서 우려하듯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다른 동양의 베 네수엘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 에게 더 이상 빚을 지지 마십시다. 찬란한 미래를 우리가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는 올려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재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하는 안으 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관 전체의 수는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대법관 1명당 연 3000건이 넘는 사건을 맡을 정 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논거를 듭니다. 아주 지엽적입니다. 아주 표피적입니다. 아주 상 황 논리적입니다. 그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상고심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관 의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실질적 법치, 엄정한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그 의미만 새긴다면 이 명분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또 설득력도 없다는 것을 누 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접한 명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광속의 속도로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진짜 속셈은 무엇입니까? 법안이 공포된다면 공포된 이후에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하 는 내용입니다. 2028년 2월부터 대법관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2027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법입니다. 누가 이렇게 설계된 법을 공정한 법 개정이라고 믿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수용하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법관 대폭 증원을 사법 부 독립의 일환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처럼 개정안에서 설계된 대로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 정권의 입에 맞게 법관들을 알 박기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사법부를 사실상 전부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47 다. 나아가서는 진짜 이 속내가 무엇일까?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본 의원 역시 그 속 내를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온 국민 의 인권 보호와도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그야말로 일당독재로 1인 독재화 할 수 있는 울 타리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진짜 목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단 순한 법입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무죄법을 차라리 만드는 것이 국가의 미래, 자 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또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 줄 대법관들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사법개 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설계 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기 위한 숨은 그림자에 의한 보이지 않는 작품입니까? 민주당은 연간 5만 건에 이르는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불가피 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명분은 너무나 표피적이고 너무나 상황 논 리적이고 너무나 비이성적인 숫자 놀음입니다.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조계에서는 단기간에 걸친 대법관 대폭 증 원은 하급심, 1심·2심을 맡을 판사 인력이 급격하게 줄어서 하급심 재판이 부실해진다, 또 그와 동시에 재판 지연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논란은 지난해 5월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 증원 법안을 잇달아 발의할 때부터 제기되었습니다. 9개월이 지나도록 민주당과 사법부 간에 서로 이견만 도출되었을 뿐이 지 제대로 한번 논의한 바도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사법부의 주체와 법안과 관련해서 다른 이견이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든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책무를 저는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관을 증원해도 왜 12명이어야 하는지, 12명 증원할 때 어떤 부수적 인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지 또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 것인지,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갈 것인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간에 맞춰서 진행했습 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법안 개정 절차에서 거쳐야 되는 국회의 여러 과정들이 있 습니다. 그 과정들이 대부분 생략되고 뛰어넘고 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다시 그 법안을 수정하는 그런 해프닝까지도 있었던 이 법안입니다. 따라서 절 차적으로도 위법 소지가 다분하고 내용적으로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대국민 설득도 거의 하지 않았다. 이 점이 뭡니까? 지금 정부, 민주당이 온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해도 괜찮다는 그 오만함이 없었다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장까지 올라올 수 없는 사안입니 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오히려 하급심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 104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명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12명이 늘어나면 추가로 100명가량의 재판연구관이 필요하게 되고 중견 판사들이 대거 대법원으로 옮겨 가면 1·2심 재판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는 게 대법원의 반대 논리입니다. 왜 이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됐습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제시가 안 됐습 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지어도 설계도가 완벽한 상태에서 건축된 건물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도 없이 토목 하고 기둥 세우고 지붕 얹고 난 뒤에 내부 인테리어 합시다, 올바른 건축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 다.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을 강제하기도 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고 또 인권을 보호하기도 하는 중차대한 법입니다. 그런 법이 완벽한 설계도 없이 건축물을 짓는 것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몇 월 며칠까지 건물만 올리자 그다음 에 부족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온당합니까? 이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입니까?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독립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수 국민들은 이번에 이재명·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안은 개혁 이 아니고 개악이다,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사법부의 무차별적인 장악 시도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다수 언론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많은 전문 법조인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또한 동일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이 법안의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지요. 귀담아들어야 될 내용 아닌 가요? 민주당 의원들 아무도 안 계셔서 직접적으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이 부분 은 잘 설계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설계된 건물과 똑같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짐을 덜어 줘야 될 우리 세대들이 아닙니까? 우리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깨에 콘크리트 철벽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대법관 증원 이 문제는 앞서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친정권·친민주당 인사들을 대법관 으로 대거 임명해서 사법부를 사실상 정당의, 민주당의 하부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반헌법 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법치 파괴의 대국민 해법과 다름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짜 속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독재정권 에서 사용했던 이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빛의 속도로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의 협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추진하고 강행하는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이 시간까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독재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온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진짜 속내가 이 시간까지도 저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처럼 무도한 반헌법적 시도, 권력으로부터 국민과 정의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 인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붕괴시키는 것에서 정리가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진짜 정말 그 속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정치권력의 사법부 장악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가 베 네수엘라의 사법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49 베네수엘라는 전형적인 남미식 포퓰리즘으로 통치하는 국가였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 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 부도에 처해져 있습니다. 독재자 마두 로 대통령은 미국에 의해서 체포·압송되어서 정치적 혼란도 극도에 달해 있는 정말 최빈 국가로 전락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풍족한 자원을 가진 이 나라가 가장 힘든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 로 꼽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법의 파괴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차베스에 의해서 후계자로 지명된 마두로는 2013년도 차베스 사후에 집권했습니다. 독 재정권에서 독재정권의 DNA를 물려받은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 초반부터 유 가가 폭락했고 그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에 야당이 국회 다 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치적 위기도 겹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마두로 대통령은 새 국회 출범 전에 친정부 법관들을 임 명하여 대법원을 정권에 종속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절차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 결과 대법원이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심지어 큰 혐의도 없는데도 불구 하고 야당 의원 3명의 자격을 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삼권분립 이 되어 있는 국회의 의사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조치들을 단행했습니다. 이미 이 지경에 이르면 삼권분립이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네수 엘라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은 극심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이 독재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존립이 가능했 던 이유, 부유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빈국으로 전락했던 이유, 동일한 이유입니다. 바로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이었고 사법부 파괴였고 그 시작이 대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대법관 증원을 하고 친정부적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대법원이 정권에 종속하게 됩니다. 사실상 사법부가 파괴되고 그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차베 스의 독재정권이 탄생하는 사법부의 부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 대법관 증원 법안이 이 과정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의 독재의 길로 가는 이 과정에 법의 부역을 감당하는 그런 법안으로 작동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안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수정 법안이든 또 이 법안이 거부되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2004년도 차베스 정부는 국민소환 투표를 앞두고서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이어서 12명의 신임 대법관, 공석이 된 5석 대법관 자리 또 예비 대 법관 포함해서 32명까지 모두 친정부적 인사로 법원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곳 사법부 독 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대법원이 행정부에 반대되는 판결 을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가 대법관 증원을 수단으로 독재권력의 도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를 최빈국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작용됐다는 점은 오늘 이 개정법안을 표결에 앞두고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 105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니다. 정말 베네수엘라가 몰락하는 그 과정은, 이 동양의 베네수엘라가 한국의 미래가 되어 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코 남의 나라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사법부 장악과 과도한 돈 풀기, 권력 독주가 일상화돼서 독재의 문을 열었고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 대 한민국 역시 그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법안이 부결되고 거부되고 수 정되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더 빛나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 되고 기대를 합니다. (「의원님, 잘하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힘이 빠지기는 빠집니다. 민주당 의석도 비 어 있고 좀 샤우팅이 있어도 앉아 있어 계셔야 되는데 비어 있으니까 의자 보고 말씀드 리려니까 안 되고 의장님 뒤에 계셔서 보이지도 않고…… 의장님 고생하십니다, 연일째. 이어 가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이 부분은 의원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타까운 부분이 또 있습니 다. 발의 또 심의, 본회의 회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또 참담한 마음입니다. 지금 상정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왜 악법이고 사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면 어느 정당에서 발의되 든 어느 개인이 발의했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여야 간 협의·합의 절 차를 거쳐서 의결 이후에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다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에 의결하게 되고 본회의에 상정돼서 투표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법 안 처리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민주당 의원님이 계시면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이 과 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 거치지 않았을까요? 내용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거치지 않 았습니까? 아니면 촉박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야당을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국민을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그마저도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절차를 무시하면서 진행했던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대법 원과 법조계, 학계의 반대가 높았습니다. 지난 2월 11일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야당의 반대 위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만 무시하고 1시간 만에 대법관 증원 문제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2대 국회 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여야 합의라는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없어졌습니다. 다수결이 헌법 위에 있는, 또 국회의 오랜 전통 위에 있는, 법 위에 있는, 정치의 본질 위에 있는 하나 의 기준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수결은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가장 마지막 규칙입니다. 어떤 수단을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때 수많은 노력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최소한으로 쓰는 수단이 다수결입니다. 그렇 지 않습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51 특히 국회는 의원 한 분 한 분 개개인이 흔히들 우리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헌법기 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적든 크든 그분이 그 지역, 그 직능 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생들 반장선거하듯이 손들어서 다수결로 정할 문제입니 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 오랜 관행, 전통이 무너진 책임을 22대 국회 저를 포함해서 의원 모두는 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최소한으로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다수결의 원리가 힘의 논리와 결합하면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괴물 권력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이념을 막론하고 독재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에서 이 다수결의 원리를 최소한의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 22대 국회 어떻습니까? 이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법사위 법안소위를 하고 1시간 만에 야당 위원들이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우리가 물리 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하는 것이 테러가 아니라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피해 를 온 국민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테러보다도 중대한 사법 테러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정말 사법 독립과 국민들의 인권 보호 또 재판 지연에 따른 관계인들의 민원을 또 불 편을 해소해 주자는 그런 취지였다면, 그런 목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면 그 반대 논 리까지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러면 꼼꼼하게 보완 장치도 또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쫓기듯이 이런 법안 심리절 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초선입니다만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 이 순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속셈을, 진짜 속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고 또 졸속으로 아주 급하게 진행됐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의 위헌 성이 제기된 마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국회본회의 상정 30분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 는 해프닝이 벌어진 법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입니까? 사법부 독립을 위 한 사법개혁안입니까? 수정안을 놓고 민주당 내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 간에도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심지어 의총까지 통과한 것을 지도부 마음대로 수정했다고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법입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법 부 독립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한 법입니까? 사법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힘을 모 았던 법입니까? 그 과정을 보면 민주당 전체의 의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법을 주도했습니까? 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이 법을 이렇게 게릴라전투하듯이 진행을 했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민주당 안에서조차 이 법안을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개정안 자체가 부실하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협의 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또 스스로 자인하는 법 안입니다. 105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입니다. 자칫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법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을 국민의 공론도 거치지 않고 야당의 입장도 반영하지 않 고 야당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코미디 하듯 졸속으로 입법을 강요하는 무도한 민주당의 입법 행태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 면 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반드시 역사적 심판이 뒤따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래 야만 됩니다. 대법관 증원 법안 추진 경과를 한번 살펴보면 느닷없이 대법관 증원 문제가 거론이 됩 니다. 그것이 작년 2025년 5월 1일, 다 아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부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 장하였고 곧이어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 법안 발의한 배경이나 경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법부의 업무량이, 상고심의 업무량이 늘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부담을 많이 준다 하는 그 주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더 보장하겠다 하 는 부분도 거리가 멉니다. 인권을 보장하겠다 그 부분과도 거리가 멉니다. 삼권분립을 분 명히 하겠다 하는 그 주장 논리와도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국은 대법원에서의 이재명의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앙갚음 아니겠습니까? 보복 조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다른 이 유가 있을 수 있나요? 이어서 2025년 5월 2일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김용민 의원 등 다수 는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5월 2일 날 발의하고 5월 8일 날 또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이 추가 발의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30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부분은 대신에 없습니다. 증원해야 되는데 왜 30명을 증원해야 되는지 어떤 설명도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 다. 우리 의원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5월 8일 날 발의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전혀 다른 규모의 대법관 증원 법안이 잇따라 제 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대법원의 대법관 증원 필요성보다는, 그 공적인 이유보다는 사적인 이유가 개재된 법안 발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2025년 5월 14일 법사위에 이 법안들이 상정되고 소위에 회부됩니 다. 이 과정에서 5월 14일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위에 상정됐는데 그 당시에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했던 많은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 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 없이는 숫자만 늘리는 방식 으로 재판 지연 해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단기간 에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게 되면 헌법상 견제와 균형 구조가 흔들리고 사법부 권위가 약 화될 수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원 방식은 헌법질서와 권력분립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사위 박준태 의원은 ‘대법관의 대폭 증원은 해외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법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53 를 장악하기 위해 사용된 사례와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이미 우려되는 사항들이 법사위 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사법부 구조를 바꾸는 입법 추진은 정치적 목적 의 사법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이 법안 심리가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 통령 취임 당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대통령 취임 당일 날 법안소위에서 의결 을 합니다. 의결 내용은 기제출된 두 법안을 병합 심사했고 대법관 30명 증원안이 민주 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민주 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재판 지연 해소와 또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논거와는 맞지 않다라 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 취임 당일은 같은 당에서 배출한,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취임일입니다. 다 나서서 축하해야 되는 시간 아닌가요? 취임 축하하는 날에 왜 이렇게 급하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을까? 취임하는 당일 날 대통령에게 주는 큰 축하 선물이었습니 까? 그런 목적이었습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축하장에 가셔야 될 분들이 법사위에 모여서 그것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 이재명의 유죄판결이 그만큼 두려웠던 것입니까? 당내 충성 경쟁의 발로였습니까? 국민, 야당의 지적은 안중에도 없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 행태는 취임 당일부터 대통 령이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이 국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취임 당일 날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대 국민, 대정치권, 대국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역 할로, 징표로 작용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야당 위원들의 발언 내용입니다.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때보 다는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시 위원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단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특정 사건 결과를 바꾸기 위한 단계적 사법구조 개편 시도의 일환이다. 정권 교체 시에 대법관을 대거 임 명하는 구조가 되면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 다. 사법체계 전면 개편 사안인 만큼 공청회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처리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 주진우 위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대규모 예산과 사법체계 운영에 직 결되는 사안임에도 구체적 운영 계획과 재정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이 다수 법관을 한 번에 임명하게 되면 판결 성향 논란이 반복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 들릴 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상범 위원의 발언입니다. ‘과거 사법개혁특위에서 장기간 논의가 있었음에도 현재 증 원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은 운영 방식, 예산, 청 사 문제 등 종합적 준비가 필요한데 단순 인원 확대만 논의되는 점은 큰 문제다. 사법부 근본 구조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공청회, 추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 다’. 105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우원식 의장,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또 최근 야당에서 주장하는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연 보완 된 과정이 없습니다. 야당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대법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문제점을 보완하 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그런 프로세스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 매우 안타깝 습니다. 이어서 2026년 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사법파괴 3법 이 법안 은 작년 가을부터 민주당에서 대야당 전략의 협박용으로 사용했던 법안들입니다. 저는 대야당 전략의 협박용이 아니라 대국민 협박용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실질적 법 취지를 파괴하고 엄격 한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는 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법을 볼모로 해 서 대야 투쟁의 하나의 족쇄로 사용했다. 이것은 야당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대국민 협 박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폭거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합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날짜를 정해 놓고 통보하듯이 야당과 협상 절차를 구사하는 이 행태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없어져야 될 하나의 정말 쓰레기 같은 행태입니다. 제가 아까 설계 없는 구조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작은 오두막을 지을 때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무조건 지어라 하는 것과 정치하게 잘 설계된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짓겠다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의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해라.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 리 페이스대로 가겠다’ 그것은 정치의 덕목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국회의 법안 심의의 오 랜 관행에도 배치되는 겁니다. 그런 버려야 될 낡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쳐서 이 법안이 2026년 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 내용입니다. 곽규택 위원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법안이다. 대법관 증원 후 새로운 전원합의체를 설 치하여 기존 판결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법안이다’. 송석준 위원 발언 내용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 도가 있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많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 주장을 묵살한 법안입니다. 최소한의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거쳐야 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 또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삼권분립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국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민주당 위에 있다면 정치권 위에 있다면 정권의 위에 있다면 이런 법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안이 될 수가 없습니 다. 민주당 아래에 정권의 아래에 국민들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법안이 나타날 수 가 없습니다. 의장님, 화장실 좀……
그러십시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55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법관 12명을 증원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청사 신축 문제 등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추가 부담돼야 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법안 추진 과정이나 위헌성 또 적법성 논의와는 별론으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추 가 비용추계 자료만 보면 이번 대법관 증원 추진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또 현실과 동떨어 진 발상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대법관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 조직을 통째로 확장하는 초대형 재정사업입니 다. 대법관 1명을 증원하는 데만 연간 인건비 약 10억 6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대법관 본인의 보수, 비서관, 비서, 참여관, 참여 보조, 운전원, 보안인력, 비법관 재판연구관 등 최소 15명 이상의 보조인력이 함께 따라 붙습니다. 결국 대법관 1명을 늘리는 것은 조직 하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이 인력 확장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시설비용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법관 1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사 면적만 약 385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땅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사비만 약 11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부지매입비조차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건설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훨 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다 가구·비품 구입비, 전산장비 구축비, 관용 차 임차료까지 다 합치면 대법관 1명 증원은 인건비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별도의 행정, 물리, 인프라를 통째로 추가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됐을까요? 민주당에서는 시설 문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주장하듯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재정부담이 없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추가 비용을, 재정부담을 해소할 것인 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돼야 되는데 그 설명조차 없습니다. 이 내용은 법원에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는 법원의 주장마저 왜곡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구조를 전체 12명 증원 규모에 적용하면 재정부담은 사실상 폭발적으로 증액이 됩 니다. 추계로 보면 대법관을 총 12명 늘릴 경우 소요 예산만 약 1598억 원으로 추산됩니 다. 단순히 급여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청사 확장, 조직 확대,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 관련 사항까지 포함을 하면 사법부 규모 확장 비용은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원을 투입하면서까지 사법부 덩치를 키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궁금해집니다. 이런 인력, 시설, 시스템 또 부수되는, 수반되는 인력 충원 문제 이런 부분을 다 제쳐 놓고 이렇게 급조된 법안을 졸속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요? 저는 필리버스터 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궁금해집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사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파괴하 기 위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강행 처리하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기 위해서가 이 법안을 만드는 진짜 속내입니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조금 아는 제가 이럴진대 많은 법조인들, 많은 법원 관계자들, 많은 법관들 105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또 다수의 국민들은 얼마나 궁금해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려하겠습니까? 이 법안의 통과 가 가져오는 그 피해를 가늠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해가 있다면 누가 그것 책임 질 겁니까? 책임을 질 수 있기나 한 그런 범위의 피해입니까?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감 당할 수 없는 피해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이 어려워서 또 법의 문제는 특히 민생과 직결되지 않은 사법 부와 관련된 법안은 정치권에서, 정권에서 잘해 주리라 기대하고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아마 관심이 적을 겁니다. 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정부기관 중의 하나지만 국회 를 믿기 때문에,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법은 만들지 않기를 기대하기 때문 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 명제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 마 이 법안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 이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아시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 많은 부작용들이 드러났을 경우에 그 뒷감당은 누가 질 겁니까? 수정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초유의 사 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강행 추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세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건비뿐만 아니라 법관을 증원하게 되 면 청사 문제도 반드시 뒤따라갑니다. 현재 대법원 청사는 95년도 신축 당시에 최대 17 명 규모를 기준으로 설계된 건물입니다. 이미 공간 활용 한계 수준에 이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법관 26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현재의 법정 구조와 업무공간을 통째로 다시 설 계해야 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결국 사법시설 전체를 재배치하거나 새로 짓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기존 부지 내의 증축도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즉 토양 오염 문제, 정화 비용 등등 또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 다. 실제로 유사한 법원 청사 신축사업이 토양 문제로 수년간 지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숫자만 늘리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26명 체제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연면적이 약 10만 533 ㎡에 달합니다. 재판연구관과 행정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700명에 가까운 추가인력이 필 요하다고 합니다.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면 총사업비는 약 1조 2100억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가운데 부지 매입비만 1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 재정 규 모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까지 더하면 장기간에 걸쳐 천문학적인 재정 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 기간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손 치더라도 최 소 8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재정 부담, 사법구조 변화, 조직 확대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 여서 졸속으로 사법부를 확대하는 이 결정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 적을 위한 것인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57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조 3000억 이상의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하면 서까지 성급하게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재명과 정권비리 혐의자 에게 면죄부를 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더 나아가 독재의 길로 접어 들겠다는 진짜 속셈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런 사법 파괴 악법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점 외에 실제 대법원의 입장과 법조계의 여론 또 전문가의 인식이 어 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한 지 한 40여 일밖에 되지 않 았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처장은 취재진에게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처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 히 바란다’. 이 워딩 속에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지금 민주당 주도로 하고 있는 사법 파괴 3법의 개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그래서 안타깝고 절실하다는 대국민 호소문 아닌 호소의 의지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 개정안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국민에게 이 익이 된다 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재판의 지연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작용, 수많은 위험보다도 그 하나의 이유로 이 법안을 강행해야 되는 명분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사퇴하면서 본인의 심정 으로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영재 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을 당시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2025년 5월 1일 이재명 사건의 유죄 취 지 파기환송 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는 기피·회피의 사유가 없으 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랜덤 방식으로 합의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박 처장이 전원합의체에 참여해서 전원합의체의 판결 을 주도한 것인 양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법 부, 대법원에 대한 감정을 실은 하나의 무도한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임명을 거절했어야 한다’라 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임명은 본인이 가고 싶다고, 또 가기 싫다고 가는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들 중에 전산 추첨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지난 2025년 5월 1일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잘못인 양 몰아 붙이는 이 행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주심 대법관 지정은 전산상 형식적으로 정해졌다 고 합니다. 그런데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사법행정 책임 105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자로서의 부담이 이번 사퇴 의사 표시의 하나의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서 국회의 일 원으로서 저 역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박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위헌 우 려가 있다,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위헌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법부, 대법원마저도 공론화가 필 요하다는 부분은 이 법 개정안이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서 추진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발 언입니다. 당시 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 한 바 있습니다. 이 기조는 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의 발언과 유사합니다. 그 발언을 한번 보겠 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월 23일 날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재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 파괴 3법과 관련해서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 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 사항에 해 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문 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법안과 관련해서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 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독일의 예를 들고 있 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헌법 체계가 다르다는 거지요, 대법원 구성 자체가 다르고. 우리는 전원합의체지만 독일은 전문 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의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특히 ‘사법개혁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씀은 대법원은 사법부의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 혁을 하는 과정에 사법부의 의견마저도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의 여론도 수집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 준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런 법, 우리 미래세 대를 책임져야 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외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지난 26년 2월 12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유사한 입장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편 3개 법안 강행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다’라는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 니다. ‘최종 종결된 것이 아니기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최종 협의하겠다’, 이 얘기는 법안 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민주당에서 사법부 주체인 대법원의 의견마저도 개의치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전연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59 아울러서 ‘헌법과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 한 숙의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라고 언급합니다. 얼마나 절절한 내용 이 담겨 있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국가질서를 유린하는 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헌법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입법으로는 도입할 수 없다고 대법원 에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법원행정처 의견서에서도 ‘헌법은 재판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설정돼 있다.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회부한 헌법 및 주 권자의 명시적 의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법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꾼다면 지금 법 개정안은 헌법의 가치를 침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도 배치되는 법이다 하 는 부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서 해석에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한편에서는, 또 법원 안팎에서는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 이기다’. 일리가 없습니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2025년도 5월 1일 이재명 재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 문제가 거 론됐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취임식 당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되고 법사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이것은 공익의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사적인 이해관계와 정략적인 그런 의도로 이 법 안이 추진됐다는 부분을 반증한다. 그래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길들 이기 위한 사법 파괴 3법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진행되는 정치재판도 많은데―현재 진행되는 정치재판들을 얘 기하는 겁니다―정치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해 버리겠다 는 뜻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편이 아니면, 우 리 편이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판검사가 아니면, 수사기관이 아니면, 또 나에게 불리 한 수사·재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 놓은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는 인구 대비 일본에 비해서 수십 배가 많습니 다. 여러 가지 사법제도의 불비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법제도를 통해서, 혹여나 정치 권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민주당이 나서서 고소·고발을 조장하는 법으로 전락되지 않 나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진보 인사로 꼽히는 김선수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소장권한대행도 헌법소 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재판소원법이 국회 통과 시에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만―사법체계의 안정성 훼손과 오히려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 법왜곡죄의 경우에는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왜곡의 기준이 모호해서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비판하고 나옵니다. 이 진보 인사들,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진보 시민단체가 왜 이런 입장을 견지했을까요? 아마 사법부를 옹호하는 것보다는 이 법안 개정이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를 붕괴시키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 106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에 이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4심제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신동욱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임 법원행정처장 은 법왜곡죄가 신설되면 고소·고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가 크고 법리 왜 곡 등 요건이 너무 주관적이어서 곤란하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박영재 처장은 ‘같은 입장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법왜곡죄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다’ 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되어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 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결국 헌법적인 사안이다’. 이 말씀을 다시 비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면 헌법적인 사안을 법의 개정 을 통해서 훼손하고 바꾸는 겁니다.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헌법에서 지켜야 될 가치를 법률의 개정을 통 해서 헌법의 개정과 똑같은 효과를 노리는 그런 삿된 법 개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 니다. 그런 의미가 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 사항인데, 헌법 사항인데 법률 로 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헌법에 포함된 내용을 바꾸는 그런 조삼모사한 법 개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헌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 에 그렇지요. 법률 개정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과반 찬성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임수 법률 개정이다. 그것이 더 심 각하다 하는 의미를 포함한 발언이라고 이해합니다. 아울러서 ‘재판소원은 현행 헌법체계와 이념이 맞지 않아서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하 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기자가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토대로 해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저와 유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한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데 우수한 하급심 판사들의 대법 원 이전을 보충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하급심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 는 사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한 100여 명 이상 보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지방법원 한두 개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 다. 따라서 어떤 문제와 어떤 문제로 귀결되느냐? 1심, 2심 심리와 판결이 부실해지고 그 재판이 더 지연되는, 그럼으로써 민원인의 재판이…… 오히려 대법관은 증원했지만 1심, 2심의 소송 구조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민원인의 재판은 더 지체가 된다. 역설적이지 않 습니까?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어서 박영재 처장은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법왜곡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61 죄를 신설하겠다 하는 일련의 흐름이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의 질의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들은 마련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편한 언어로 제가 해석을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강행하고 있는 사법 파괴 3법은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는 부분을 거론하는 것입 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마련돼서는,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의 전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 발언입니다. 요약하자면 천 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의 증원안에, 증원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상고화시킨다, 상고 대법원으로 가져온다, 이는 국민에게 불이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허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고 헌법 규정에도 어긋난다. 지난해 5월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 전 처장이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 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 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서 재 판 확정은 오히려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특히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원합의의 충실한 심리를 통 한 권리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 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 에 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장이 법 전문가입니다. 그냥 법 전문가가 아니라 대법원 대법관의 신분으로 이 법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헌법의 규정에 반한다고 공개적으로 본인의 직을 걸고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법치주의를 파괴할 목적입니까,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려는 처사입니 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의사입니까? 그 진짜 속셈이 지금도 궁금합니 다. 좀 더 앞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5년 2월 13일 대법원장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서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다,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 루어져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 말입 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경 청하고 숙의하는 장을 마련해 달라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질서와 삼권분립 원칙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점을 인식해 주 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문제점 또 공론화 과 정의 요청, 국회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숙의과정, 삼권분립의 근간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 106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는데도 불구하고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논의가 됐고 또 고려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선 법원장들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지난 25년 9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7시간 반 마라톤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당시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사법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 필요성을 조금이라도 느끼기나 했나요? 일선 법원장들의 회의는 모든 법관들의 중지를 모은 협의체입니다. 사법부 전 구성원 들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3대 축 중의 하나 가 사법부지 않습니까? 그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의 입장을 일개 정당이 무시할 수 있습 니까? 다수당이면 가능합니까?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의 입장을 무시할 만한 그래도 될 만한, 졸속 입법을 졸속 개정안을 낼 만한 어떤 논리와 명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법부를 무시합니까? 여당이면, 다수 여당이면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앉아 있지 않은 민주당 의석을 통해서 이 발언을 하는 저 역시 참담한 심정입니다만…… 답답합니다. 저는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또 미래의 주역 이 되는 이 젊은 세대들,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법 파괴의 모습을 주시하고 또 시정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법원장회의에서 나온 보도자료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 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함께했다. 그렇게 했나요? 사법부 전체의 이름으로 정치 권에, 국회에 간절히 호소한 내용입니다. 잠시라도 고민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왜 안 했어요?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한 축에서 빼내기 그렇습 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다수당 혼자서 이룰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대법원의 구성과 법관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 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 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안타깝습니다. 사법부 전체 구성원의 이름으로 나온 보도 자료와 다름이 없는 내용입 니다. 오늘 논의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내용도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고법원의 구성은 사법부 독립의 요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필 요에 의해서 개선 논의가 있다면 반드시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는 부분을 언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점이 많고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법안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많 은 관계기관, 많은 관련자들이 이렇게 많은 위험성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법안도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막무가내로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63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단순한 그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은 부분 같습니다.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나아가서 삼권의 균형도 허물어뜨리고 종국에는 전체주의 독재의 길을 가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까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밀실에서,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또 관련 기관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추진할 이유가 없 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또 언급이 나옵니다. 대다수 판사는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 다,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 단기간 내에 대폭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그 대안도 제시합니다. 대법관 수는 4명 정도의 소규모의 정원이 적절하다거나 그 전제로서 혹은 병용해 사실 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전 체 법원의 입장에서 우려할 상황과 또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에서 법안을 개정하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렇게 급히 대폭 증원하는 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까? 많은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법원의 구성원들이, 전원 구성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 원장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법 개정에 필요한 대안으로서 적절한 안을 제시했는 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처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그 숨은 속내를 이 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법관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신속·충실한 재판 구현을 위해서 사실심, 1·2심을 두 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이다. 이를 전제로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 법관 수 증원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제 나름의 해석을 덧붙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 증원으로서 신속한 재판,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원 현장에 있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재판의 신속·충실을 담보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심, 1심·2심의 구조·인력·업무의 배분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 현장에, 사법부 현장에 있는 법원장들의 요구를 뒤엎을 만한 이 법원 법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신속한 재판 을 해야 된다,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야 된다는 말만 되돌이표마냥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법부 현장에 있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 다. 그러면서 민주당 쪽이 주장하는 신속한 재판,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묻습니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기 위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빌드 업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한 작은 하나의 절차의 전환입니까? 이런 많 106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은 논란을 가진 사법 3법, 사법 파괴 3법을 통해서 사법부와 다수 법조인과 많은 국민들 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혼란이 적지 않을 까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급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많은 대안들에 대해서 법원장회의 때 언급한 내 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4일 대법관 증원에 찬반이 많다, 일각에서는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 불가피하다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제도의 혼란이 더 큰 문제다 하는 부분입니 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급심을 강화해서 재판 신속 또 충실, 분쟁을 해결하 는 쪽이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적을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대법관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된다, 그러나 독일의 대법원 제도와 우리의 대법원 제도는 그 기능이나 구성 편제에 있어서 완전히 다 릅니다. 이런 부분을 무시한 채 단순히 숫자만 적다는 것을 내세워서 견강부회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3년 만에 대폭 증원돼서 26명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 명하게 됩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3명의 대법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3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런 추세는 사법부의 정치 예속 가능성이 노골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실현된다는 얘기 입니다. 따라서 설령 증원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정권을 넘어서서 증원을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보듯이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이 되면 반드시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추세를 놓고 보면 대법관이 임명될 때마다 이러한 정치적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재판소원법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수를 줄여서 사회적으로 무조건 3심 삼세판으로 끝장 을 보겠다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무턱대고 대법원 규모만 늘리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매우 많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뒷부분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미국의 대법원에서 연간 처리하는 사안은 우리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왜 그런지는, 물론 법원 체계 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심·2심, 즉 사실심에서 많은 사건들이 종결되도록 법원 구조 와 기능이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재판의 신속·충실이 그 목적이었다면 사실심의 강화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선택한다면 이 야당도, 많은 법조인들도 다 공감하는 사안인데 왜 그 공감되는 길을 버리고 많은 부분들이 반대 하는 그 코스로 나가고 있습니까? 무슨 숨은 의도가 있습니까? 하급심을 강화하는 것은 또 충실히 하는 것은 3심 이전에 분쟁을 종결시켜 주기 때문 에 사회적 비용이나 혼란,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3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 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형성되지 않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법관이 대폭 증원되게 되면 대부분의 재판은 1·2심에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3심으로 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65 게 되는 결과가 수반될 것이다. 그렇다면 상고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 또 수년에 걸친 시간을 고려하면 이 소송 과잉 문제는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양산 하는 대법관 증원 문제로 귀착이 될 것이다.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당사자는 몇 년간 그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 고통은 당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지금도 재판을 오래 끌다 보면 생업을 하면서 재판에 출석하고 대응하는, 그래서 돈과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 소송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많이 하다 보면, 재판 에 많이 연관되다 보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1·2심의 사실심에서 다 종결될 수 있도록 사실심의 기능과 역할 과 능력을 강화하지 않고 모든 재판이, 대부분의 재판이 3심까지 가야 된다는 이런 분위 기를 조성하는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편익을 고려한 것도 아니고 또 사법부의 독립을 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되거나 수정되거나 거부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만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2025년 5월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촉발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법원 한 판사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파기환송 판결에 대응해서― 일종의 앙갚음이지요―내부 공론이나 숙의 없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논의라는 생각이 든 다. 법관의 잘 다듬어진 발언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전혀 생각하지도 않 고 있었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유 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니까 감정적으로, 압박용으로 또 손보자는 의미에서 이 대법관 증 원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으로 이해를 합니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대부분 대법관의 증원의 필요성 자체 에는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정치권 공세는 조세·행정·노동 등 분야의 전문성 강 화 목적이 아니라―이 부분은 사실은 독일식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법원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 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대폭적인 대법관 증원이 가져올 구조적 문제도 지적이 된다. 몸통은 작고 머리만 과도하게 비대해진 비정상적인 가분수형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본질은 그대로 근시안적 방안이라는 시각이다. 일종의 비판이지요. 대법관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면 하급 심의 재판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인 법원 주변의 비판적 내용입니다. 대법관 수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에 관한 인력, 시설 확충 등 1·2심에 자원이 대폭 투입이 돼야 된다. 대안까지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법부 구성원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이 정권을 향해서 또 사법부의 수장들을 향해서 대안까지 제 시하는 거예요. 위험성도 제기하지만 대안도 마련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 그 대안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컨센서스가 되어 있다 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 민주당에서는 왜 그런 일종의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지 지금도 그 속내를 모 르겠습니다. 106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뽑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어서 한 쪽 은 떼 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회와 행정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다음은 그 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 대안까지도 마련한 이런 여론의 집합을 왜 외면하는 건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대법관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법관 증원은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1심 2심 법관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 대법관 1명당 8.4명의 재판연구관 을 두고 있고―이것은 법원행정처의 기준입니다―대법관 12명을 늘리면 산술적으로 약 100명의 재판연구관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두고 이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결국은 일선 1·2심에서 있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중견 법관들 중에 서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되기 때문에 1·2심 사실심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결 국은 하급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줄어들면서 1·2심 재판에 대한 국민 불안 이 오히려 커진다. 그래서 그래서 3심제로 가자는 여론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1·2심에서 재판의 인적자원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수반되면 재판 지연은 물론 이고 재판 판결의 질적 부분에서도 재판 당사자들이 만족을 못 하게 되면 결국 3심으로 가자 하는 문제가 생기면 결국 상고가 급증하고 재판의 신속·충실을 위해서 대법관을 늘 리겠다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에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언급합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이 놀랄 정도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급심을 생각하지 않고 대법관 증원 이 사건 적체를 해소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법률 이론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 방안대로 대법관이 늘어나면 쟁점이 복잡한 전원합의체 사건을 결론 내리기는 더 어려워진다. 또 사회적 기준점을 제시하는 대부분의 기능이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 사항입니다. 한 수도권 판사는 사법부 최고의 법원으로서 법령 해석 기능이 절실한데 대법관을 늘 리면 법원에 대한 의사 통일이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전원 합의를 통한 심리보다는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데 급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법원의 질적인 재판 판단도 떨어진 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정 규모를 투입하고 또 대폭 인원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효 과가 난다는 것은 이건 누가 책임을 감당할 것입니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물론 사회적 풍토나 소송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지만 한 해에 검토하는 사건 자체가 평균 1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한 3000건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는 큰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고허 가제를 채택하고 또 중요 쟁점을 제시하는 사안에만 상고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대법원은 소수의 핵심 사건에 집중해서 최고법원으로서 법령의 통일적 해석이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과 무게감을 주는 판단을 내기 위한 구조적인 기능의 속성이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67 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의 대법관 출신 법조인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왜곡죄 다음에 4심제를 빼고 대법관 증원법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 적이면. 박일환 전 대법관입니다. 지난 2010년도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여당이 었던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편을 검토한 박일환 전 대법관입니다. 이분의 이번 강행되 고 있는 사법 파괴 악법에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 당장 필요한지 모르겠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고 사건 적체가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본질적 역할은 일관되게 판례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대법관이 늘어 소부가 많아지면 유사한 사건에서 결론이나 논리가 엇갈리는 모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법관 수가 스무 명을 넘으면 실질적인 토론과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전원합의의 의미는 형식에 그치고 사안 마다 표결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의미 있는 판례보다 개별 사건 에 적용되는 일회성 판례가 양산될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고심 구조를 손보 는 것보다 항소심 1·2심을 강화해 충실한 사실심을 보장하는 것이 재판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대법관의 수를 늘려서 현 정부에서 대법관 대부분을 임명 하는 구조 역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법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친다. 화가 나고 슬픈 현실이다. 노 법조인의 참 탄식이 묻어나는 아픈 충고입니다. 앞서 언급이 좀 됐습니다만 박일환 전 대법관은 2010년도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사법제 도 개편을 통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를 했는데 당시 민주당에서 헌법 배치의 위험이 있 다, 헌법 손상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당시에 또 이 박일환 전 대법관께서도 대법 원의 입장도 역시 유사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은 철회가 됐던 그런 당시의 사정을 직접 참여했던, 당시의 상황에 참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진행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관 수가 스무 명을 넘으면 토론과 합의가 어려울 것 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결을 거론합니다. 다수결의 기준, 의사결정의 마지막 수단이라 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합의와 협의를 앞세우는 국회에 있 어서의 다수결의 원칙은 버려야 될 또 가져와서는 안 되는 어찌 보면 사장시켜야 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마치 모든 원칙의 기준인 양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면서 사안마다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증원된 대법관의 이념, 정치색 또는 특별한 인간관계, 지역색……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발언입니다. 혹시 그렇게 몰고 가지는 않는 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안에 그런 숨은 내용이 없지는 않은지 걱정스럽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윤준 전 서울고법원장의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까닭은 법원에 106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대한 불신과 불만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 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법원의 판 결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승복을 거부하고 대법원 인적 구성이나 사법 시스템을 뜯어 고 치겠다는 분풀이식 사법개혁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해묵은 주제지만 지금처럼 특정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추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여당은 현재 대법관 구성이 보수적이니까 대법관 수를 늘려 진보 우위로 뒤집으려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가 대법관이 되 면 재판과 판결에도 진영 논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권력자나 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될 수도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것이 국 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맞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법관 증원이 아닌 하급심 강화에 힘써야 한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법 이론가들,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 또 법조 경력이 있는 전문 원로들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법관 증원을 이렇게 단기간에 졸속으로 대폭 증 원하는 것은 그 해법이 아니다. 사실심을 강화하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만 여러 가지 제 기되는 문제점을 녹여 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신속한 재판, 충실한 재판 을 구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모든 분들의 공통된 대안입니다. 그 대안에 왜 귀를 조금 도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무시합니까? 어떤 내밀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 까? 특히 상고심 권한을 하급심으로 대폭 넘겨야 한다. 오히려 반대의 대안도 제시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을 확장할 것이 아니라 그 권한마저도 1·2심 사실심으로 넘겨야만 지금 민 주당에서 주장하는 신속한 재판, 충실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2심 재판부가 최고재판소에 사건을 넘기기 전 상고할지 말지를 선별한다. 하급 심의 권한을 강화하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도 준다. 이런 고민 없이 대법관만 늘리 겠다는 발상은 매우 후진적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또 관련 자료를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안타까움이 계속 더 쌓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정말 이렇게 그냥 개정되는데도 두고 보고 있어야 되나. 왜 유능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인식을 같이하지 못하나? 왜 이런 많 은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도 귀를 닫고 있나 안타깝습니다. 몇 분만 더 비슷한 취지입니다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황현호 전 부장판사의 언급입니다. 집권 여당이 현재 14명인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을 12명 늘려서 총 26명으로 하겠다는 사법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 법관 정원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대법원의 기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 라 다르다. 대법원을 중요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정책법원으로 하려면 대법관 수를 제한하여야 하고 소송 사건 처리 기능에 중점을 두는 실무법원으로 하려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은 대법원을 정책법원, 최고법원으로 만들 생각은 없다. 다만 실무법원, 준최고법원으로 만들어 4심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 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69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것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 라서 이 규정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의 판결에 대해서도 4심으로 심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지금도 헌법재판소 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건이 제일 많다. 헌법재판소를 4심으로 하면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대법 원 사건의 20% 정도만 헌법재판소에 재상고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존 헌재 재판관·연구 원을 두 배 정도로 증원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된 사법파괴 3법인지를,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 4심제로 간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건이, 앞서 많은 분들이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3심제 상고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고법원에서…… 지금도 황현호 전 부장판사가 말씀 하셨다시피 대법원이 정책법원이 아니고,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1·2심과 같은 실무법원으로서 그 위상이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 냐? 소송비용이, 4심까지 가야 되는 비용을 국민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실무법원화된 대법원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소송관계인이 4심제가 열려 있는 헌법재판 소에 다시 상고를 하게 됩니다. 4심제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2심에서 충 실히 해서 사안이 종결됐으면 많은 비용 또 정서적 충격 이런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4심까지 가게 되면 비용·시간 낭비는 말할 것도 없이 그 관계인들은 피폐 됩니다. 이것을 국가의 사법 구조가 나서서 국민의 인간성을 피폐하는, 사건관계인들의 정서를 송두리째 내다 파는 이런 양상으로 몰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 길을 지금 열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건관계인이 안 되면 괜찮지, 소송에 휘말리 지 않으면 괜찮지, 선량한 국민은 괜찮지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이라 는 부분은 물론 잘못해서 하는 형사사건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소송 구조도 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닙니까? 가해자 만 소송당사자가 아닙니다. 온 국민이 잠재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설령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면 4심제 가는, 특히 설사 피해자 입장의 소송은 본인은 피해를 당했는데 3심까지 갔는데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1 심·2심, 사실심이 부실했고 상급심, 대법원의 심리가 실무법원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소 4심까지 가게 됩 니다. 이 어마어마한 낭비, 인간성 피폐를 국가의 사법 구조가 나서서 유도를 하는 측면 이 있다? 그 장을 깔아 주는 측면이 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말 다시 한번 민주 당 의원님들, 이 법안의 수정안이나 또 거부권이나 철회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소수정예주의를 취하는 미국과 일본 모델이 있 고 다수 실무주의를 취하는 독일·프랑스 모델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 정원이 오랫동안 15명으로 정해져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9 107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명에 불과합니다. 미국 대법관 임기는 종신적으로, 사퇴하거나 노령으로 업무 능력이 상 실되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신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그 래서 대통령 재직 시에 한두 명의 대법관만 임명할 수 있는 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독일은 단일한 대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형사, 행정, 재정(조세), 노 동, 사회(복지) 부문별로 연방최고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중심의 대법관을 운용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최고법원 판사를 모두 합하면 약 한 35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 습니다. 우리처럼, 대법관 14명과 또 재판연구관을 포함한 100여 명의 판사를 합한 숫자 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은 법원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 서 주장하는 독일의 연방최고법원 판사가 한 350명 되는데 우리는 14명, 턱없이 부족하 지 않냐? 그래서 100명까지라도 증원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사법 구조의 기능과 본질을 왜곡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법 체계 자체가 실무 중심의 대법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미국·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15명 내외의 대법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물론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얘기입니다―대부분은 15 명 내외의 대법관을 운영하고 있고 30명 전후의 대법관을 운영하는 나라는 남미 등 저개 발 국가, 독재 국가, 권력 중심의 전체주의 국가를 빼고는 그 유례를,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에 신규 12명, 결원 보충 10명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하나의 정부기관에 불과합니다. 나아가서 삼권분립이 해체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름도 결국은 대법원이 아니고 3심법원으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법조계 원로들께서 많은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또 관련 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사한 주장 과 유사한 우려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나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2025년 6월 4일입니다―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단독 처리 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4년간 30명까지 두 배 이상 늘리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매우 침해하고 입법 목 적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우며 절차적 정당성마저 위반한 위헌으로 보인다. 이 주장의 세부적인 근거로 드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을 수호하 고 존중하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의무를 부담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가치는 상대적 타당성만 가지므로 국가는 특정한 가치에 매임이 없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20세기 초반의 극단적인 상대적 민주주의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상대적 민주주의 를 극복한 가치 구속적 민주주의이다. 우리 헌법도 헌법에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 결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핵심적 기본 가치가 있고 국가와 국민은 그러한 핵심적 가치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헌법의 근본 가치에 어긋나는 법 률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더라도 유효한 규범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71 우리 헌법은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독립된 여러 기관에 국가 작용을 나누어 맡겨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는 동시에 각 기관이 헌법상 주어진 범위 와 한계 안에서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여 특정 기관에 국가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있 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법안은 국회 다수당과 다수당 소속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사법부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 경우 입법부·행정 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다수당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다. 두 번째로 일반 판사의 경우 임명 과정에는 정치적 관여가 없고 설사 판사가 개별사건 에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러 나 대법관이 불공정한 판결을 한다면 심금제도를 통해서 불공정성을 해소할 기회가 없 다. 대법관의 임명과 대법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이유이다. 셋째, 대법관 증원법안의 처리 과정에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헌법기관인 대법관을 일거에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 은 민주적 입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나아가 법안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같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진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의심받게 된다. 헌법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핵심적 기본 가 치가 있고 국가와 국민은 그러한 핵심적 기본 가치에 구속되어야 한다. 아무리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또 그것이 여당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근본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대 부분이 집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제된 눈으로 집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법부 구 성은 대다수의 입장이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 한 축을 구성 하는 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본 의원이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심각성을 알기를 바라는 한 의원의 절규가 담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목소리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무시합니까? 이 주장대로 다 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법 개정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 까?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트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 본을 뿌리째 뽑겠다는 시도입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이 법안이 거부되거나 수정되거나 또 철회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나서서 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님도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 두 분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희승 의 원님께서 하신 발언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나라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오늘만큼은 대한민국의 대 107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통령 취임을 함께 축하하고 우리의 공동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 있는 날에, 대통령 취임 직후에 민감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 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법안 처리는 자칫 통합보다는 분열 또는 숙의보다는 속도, 품격보다는 절차 무시로 읽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희승 의원님께서 정말 미래를 보는 혜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는 혜 안도 혜안이지만 일반적 상식과 법률 지식 또 헌법적 가치와 법치질서, 삼권분립의 의미 를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발언이 여러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 제기되었으리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승 의원의 발언입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지금 법안이 들어와 있지만 어쨌든 대법관 증원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충 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수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재판제도에서 신속성과 공정성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는 요소입니다. 헌법은 국민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이 는 곧바로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로 해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대법원이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심급이 많을수록, 사건 수임 기회가 늘어날수록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이나 소송 당사자에게는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 소송 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사건을 확정시킬 것인가는 단순한 제도적·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이라는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급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더 공정 하고 올바른 결론이 나오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 한 공직선거법 사건도 유죄가 됐다가 무죄됐다가 또 유죄됐다 뭐 이런 게 단적으로, 그 런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어느 결론이 옳으냐? 그러면 4심, 5심 계속 가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결론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여기 증원 법안이지만 오히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지금 우리는 대법관 열네 분만 말씀하시지만 정말 법원에서 일 잘하는 재판연구관, 법원의 허리격인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상 지금 재판연구관으로, 판사인데 지금 재판연구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월급 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독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 6월 4일 날 우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도 발 언이 있었습니다만 박희승 의원님의 발언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도 있고 해법도 있고 또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중대한 발언을 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장시켰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사건 관계인들에게도 이득을 주고 비용도 절감 하고 시간도 절약하여 대법관 대폭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도 줄이게 됩니다. 재판의 질 도 높이게 됩니다. 정치적 오해도 사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왜 이 최고의 카드를 버리 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버리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73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법은 여기서도 언급이 됐다시피 삼권분립을, 헌법적 가치를, 헌법의 질서를 파괴하 는 법입니다. 삼권분립과 헌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의미는 자유민주주의를 통째로 붕 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속내가 있습니까? 숨겨진 속셈이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의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법사위 소속 위 원으로서 해야 될 직책에서 오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발언을 법을 개정하면서 왜 무시했는지 그 속내를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한 김용균 헌정포럼 상임대 표의 발언 내용입니다. 기고문입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대법관과 각급법원의 법관의 정수 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 제111조 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수인 9인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미국 헌법은 하나의 헌법재판소를 둔다고 정하고 200년 전부터 헌법이 위임한 재판소법에 따라 9명의 연방 대법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대법관은 14명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에 서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12명의 대법관이 모든 사 건을 처리하고 있다. 헌법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처리한다. 현재 미국 연방 최고재판소는 9명의 연방 대법관 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은 15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일반 사건과 헌법 사건을 처리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대법원 제도를 채택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있다. 일종의 혼합형입니다. 대법관의 정수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상고사건의 폭주로 인하여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양론이 갈리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르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지방 법원 단독 사건의 제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고 있지만 최종심인 상고심은 반드시 대법원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상고사건은 연간 4만여 건이며 대법관 1인당 처 리 건수는 3000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모두 대법관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와 변 론을 거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상당수 사건은 심리하지도 않고 판결 이유도 쓰 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 근대 민주국가가 대두하면서 국가 구성의 원리로서 국가권력, 통치권을 입법·행정·사법 삼권으로 나누고 각 권력을 독립된 기관, 즉 국회·정부·법원이 분장하도록 하였다. 이때 헌법학자들은 지혜를 발휘하여 입법부는 민주국가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원들로 구성하고 행정부는 군주국가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1인의 대통령이 국가 행정조직 전반을 지휘하도록 하고 사법부는 귀족 국가의 원리에 따라 소수의 법률 전문 가들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도록 한 것이 현재 미국 헌법의 균형적 조직 원리이다. 그렇다면 사법부 역시 국가 통치기관의 하나이므로 행정부의 장관이나 입법부의 지도 자들과 같은 권위와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 그래서 대법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지위에 서 사법부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대법관의 정수를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으로 너무 많이 107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정하는 것은 권력기관 상호 간의 균형상 매우 어렵다.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의 양산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상당히 있으 리라 본다. 2014년 개정된 판사정원법에 의하면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이다. 2022년 판 사 정원 370명을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검사도 2292명에 묶여 있다. 연간 3만 건 이상에 이르는 대법원 상고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제1심과 제2심의 재판심 리가 보다 정확하고 신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의 증원이 아닌 하급심 판사의 증원과 재판 실력의 향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에는 단독판사,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로 진출할 때에 각 단계별로 소송지휘와 법률 지식 보강을 위해 국가가 보충 교육을 실시하여 실력을 갖춘 법관에 의한 격조 높고 신속한 재판이 1·2심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고 법원의 재판 부담이 경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안입니다. 결국은 1·2심 법관, 재판연구관들의 충 원과 역량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대법관의 증원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 다. 헌법재판소가 1987년 창설된 이래 중요한 인권 문제, 조세 문제, 노동 문제, 선거구 조정, 전직 대통령의 형사 공소시효 연장, 대통령의 탄핵 기각 및 인용 등 정치 문제에서 도 큰 족적을 남겨 왔으나 사건의 분량이 9인 재판관에게 크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는 헌법재판과 일반 재판을 전부 관할하는 국가최고재판소를 설치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하고 14인의 대법관, 9인의 헌재 재판관을 하나로 흡수하여 대국적 견 지에서 판례와 법률 해석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국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내용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4심제 법안 또 대법관 증원할 것이 아니라 사실 심, 1심·2심의 재판의 질적 향상과 인력의 역량 강화 또 상고심에 권한 이양 이런 것을 주문하고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것이 재판의 신속과 충실한 구현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논 리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4심제로 가고 있는 이 법의 왜곡을 반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 판소의 기능이, 그 역할이 컸다고는 하나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서 감당할 그 정도의 사 건 분량은 아니다. 또 4심제로 가게 되면 사건관계인들의 많은 부담, 비용, 시간 또 정서 적인 손상 이런 것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대법관 14 명을 합친 그 인원으로서 최고재판소를 운영하자고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대안이다라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앞서 법률전문가 또 실질적으로 사법부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이 법안에 대한 위험성 또 그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수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영이 안 됐을까? 심지어 민주당 법사위 위원께서도 유사한 입장을 발표 하셨어요. 왜 이런 부분들이 무시가 됐을까? 시종일관 궁금합니다. 헌법적 가치를 파괴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삼권분립을 아예 없 애자는, 그래서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의도인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인정하 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데 발판을 삼겠다는 법 개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75 법조계 내의 인식이나 여러 가지 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나 또 문제점은 거의 대동소 이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제시하는 대안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강 행하고 있는 법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언론의 시각은 어떤지 지금부 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거론된 언론의 헤드라인 기사들입니다. 자료가 안 띄워지나요?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언론 기사의 헤드라인만 모아 놓은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국 법원장들 국민에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대법관의 증원 역풍 루스벨트나 바이든도 큰코 다쳤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법 근 간을 뒤흔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4심제 민주당 폭주, 정말 李 재판 때문인가’, 제 가 줄곧 궁금했던 내용이 언론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재명 재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또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정치권의 제1야당이 반대하는 또 해외 사례에서 실패했다고 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 주는 법이라고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이 법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그 하나 때문에 강행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께서도 이 법의 위험성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대법관 26명 증원, 대법원 장악용 아닌가’, ‘수틀리면 판검사 고발하는 시대가 열렸다’. 민주당에서 사법장악 3법을 몰아치기 한다. 법을 만드는데, 심각한 민생법은 또 아니잖아요. 일주일 연기가 된다고 해서 이 법 개 정안의 효능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대법관 증원 문제를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다수당에 서 거론했다가 소수당인 민주당에서 헌법적인 질서를 파괴한다, 헌법 가치를 훼손할 우 려가 있다고 해서 거둬들였던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속을 해 가면서 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사법부 압박용 개악이다’. 제 얘기 아닙니다. 언론에서 취급 한 기사 리드, 제목입니다. ‘법원장들 법왜곡죄,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니까? 법왜곡죄 지금 신설돼 있잖아요. 법왜곡죄 신설됐는데 법치주의를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아야 되지는 않아요? 법왜곡죄 처벌은 가능한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법안의 발의, 상정, 심리, 심의 또 상임위 통과, 본회의에 제출될 때까지 그 과 정을 지켜봤습니다만 ‘위헌 지적 법왜곡죄, 상정 1시간 전 일부 수정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이 내용을 다 몰랐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당 지도부와 또 심지 어 법안심사소위원들 간에도 언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책임공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107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런 부분을 왜 며칠을 참지도 못하고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통과를 시켰습 니까?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이 법은 ‘민주당에 의 한, 민주당을 위한 사법’이다. ‘사법부까지 노린 절대권력 치닫는 여당이다’. 맞습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 절대 권력을 노리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절대 권력 이라 함은 독재 권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독재 권력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 법의 부 역으로 만든 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치시대 때 법률가들의 나치 탄생을 뒷받침했고, 법률의 이름으로 헌법가치를 훼손했 고, 법치의 명분으로 온 국민을 통제했던 시대가 나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나치의 독재 국가입니다. 흡사 그 길을 가는데 이 사법파괴 3법이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 계층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렇다면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 다. 이 개정법률안,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 안, 철회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의민주 주의를 유지하게 하고 삼권분립을 지탱하게 하고, 그래서 정당민주주의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을 만들고, 삼권분립의 한 축을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기둥부터 흔드 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역 사적 책임도 또 현실적 책임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025년도 10월 21일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과중한 사건 부담과 재판 지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 내 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추진 배경과 절차, 내용 면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매우 어렵다. 우선 민주당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법관 26명 체제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 명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신규 대법관 12명과 그 기간 임기가 끝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명의 후임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 에 맞는 법조인들로 사법부가 채워지게 된다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법부 본질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진영 논리에 따른 접근이다. 사법부의 핵심 가치는 임명권 균형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어느 정부에서나 친여 성향 대법관이 수두룩한 사법부를 과연 국민이 원할까. 야당이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증원 30명이 라며 의도가 뻔한 사법부 파괴라고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번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추진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 표출로 읽힌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또 다른 언론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77 21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대폭 증원이다. 26 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직접 고르지 않지 만 후보추천위원회,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통 령과 다수당의 뜻을 거스른 후보의 임명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 는 구조고, 최소한 대통령 선호에 반하는 인물이 대법원에 진입할 가능성은 없다. 문제는 특정 대통령이 전체 대법관의 84.6%의 임명권을 행사하면 최고법원, 대법원의 이념 편중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법원장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고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와 법관 외부평가 허용도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4 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소원도 사법부 위상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 그가 임명한 22명의 대법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것은 더 큰 문 제도 발생한다.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법원 의견을 더 수용해야 하고 대법관 증원 계획도 지금보다 길 게 잡아 파급효과를 여러 정권에 걸쳐 분산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안 발표 자리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견의 싹을 아예 잘라 버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나은 권력구조를 만들자 는 고언과 제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자세를 이어간다면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지적에 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대법관 증원 문제가 불거진 2025년도 5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언론 논조는 유 사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시각이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법률개정안과는 다른 관점에서, 반대의 관점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 심각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고, 헌법적 가치를 위배한다는 것이고, 삼권분립을 훼 손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기본 틀이 되는 법으로도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논의 과정 자체가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우려된다는 절 차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측면, 특히나 해외 사례에서 실패한 독재의 길로 가는 데 사용했던 이 법을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 민국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지닌 법,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논조가 작년 2025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앞서 장시간에 걸쳐서 법조 전문인들, 사법부 구성원 또 법 이론가들, 해외 사례 다 봤 습니다.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 동일하잖아요. 지금 설명드리는 언론의 시각과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적인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주장 하는 이 사법파괴 3법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논란 없이, 위헌성 없이 국민의 공감대 를 얻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왜 하지 않습니까? 왜 그 국민적 여론, 전문가들 여론, 사법부 여론은 무시했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언론에서 제목으로 뽑았듯이 민주당에서 절 대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언 론에서도―메이저 언론이지 않습니까―절대권력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산소 같은 가치입니다. 그 107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공기와 산소 같은 가치를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참담합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21일 날 국민일보 사설입니다.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고 법관 평가에 국회가 개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번 개혁안에서는 배제됐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는 여전히 상존한다. 대법관 을 지금 늘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니 여권 입 맛에 따라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좌우할 재판부 구성이 가능해진다. 대법관추천위원회와 법관 평가에 나란히 변호사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는 것도 사법부 장악의 우회로 성격이 짙다. 국회의 직접 개입에 따른 삼권분립 논란을 피하려 변호사 단체의 목소리를 키운 것일 텐데 법원 지휘부의 영향력을 축소해 외부 입김을 늘리는 본 질은 같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공정한 재판을 제때 받을 기본권의 보장 이 이 개혁안을 통해 어떻게 나아질지 짐작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사법개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됐을 만큼 사법부가 전력을 기울였던 과제이고 골자는 재판 지연의 해소에 있었다. 1·2심의 재판 적체 현상을 줄이고 대다수 사건이 상 고심까지 이어지는 관행을 바꿔 갈등 조율 기관인 법원의 효용성을 높이려고 개혁을 말 했던 것인데 지금 민주당 개혁안은 이 문제를 고민하긴 했는지 의문이 든다. 재판 지연의 본체인 1심·2심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은 채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 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만 몰두했다. 만약 이 개혁안이 실행된다면 그 수혜자는 과연 대 다수 국민일지 아니면 일부 정치인일지 의구심이 든다. 사법개혁은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민주당 개혁안은 그동안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해 온 절차를 송두리째 뒤엎으려고 한다. 더 정교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많은 논의와 숙고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이 사설을 보면…… 언론에서는 당의 입장을 취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됐 든 국민의힘이 됐든. 또 대변인들이 다수 있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 의 입장을 소명하잖아요. 또 설명하기도 하고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고자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설을 보면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나아질지 짐작도 안 된다. 이 것 설명 안 하셨어요. 법안 개정안 낼 때 설명할 시간도 물론 없었겠지요, 1시간 만에 다 뚝딱뚝딱 했으니까. 시간도 없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지금 1년 가까이 됐잖 아요. 그러면 이 대법관 증원 문제가 거론된 때가 작년 5월 1일이니까 벌써 한 8·9개월 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법 개정이다 홍보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정당의 역할일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어요? 그 많은 시간에 왜, 이 개혁안이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 리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떻게 나아질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왜 감추는 겁니까? 설명할 게 없어서 감추었나요, 아니면 안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갑작스럽게 법안 심의, 의결 절차가 진행이 돼서 그 시간을 놓친 겁니까? 저는 아 쉽습니다. 정말 꼭 야당의 반대도 무릅쓰고 또 많은 법조인들의 다른 생각도 뿌리치고 실제로 사 법부의 의견도, 사법부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장이 2명이나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런 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79 규가 담긴 입장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개정했었다면 그만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책 무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이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들기 때문에 말 을 못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했지만 재판 지연 문제는 사실심인 1심, 2심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법 원의 권한 축소나 또 아니면 대법원의 의사결정 구조만 바꾸는 데 몰두를 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실행이 되면 누가 수혜자가 될 것이냐?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 까? 언론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면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권력이 무서우니까. 언론의 논점은 대다수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 국민이 이 개정안의 수혜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뒤에 붙인 것이 일부 정치인이 그 수혜자임에 의구 심이 든다. 아마 반어법으로 쓴 것 같습니다. 언론의 관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사법부 압박용 개악이다. 정부·여당에 유리한 판결 일변도도 우려된다. 법조계 의견 듣고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주문합 니다. 구체적인 언급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는 말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겨냥한 망신 주기 국정감사에서 정작 새로 드러나거나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대선 개입 이 밝혀졌다 하니 이 무슨 궤변이요, 자가당착인가? 더욱이 대선 개입 의혹과 대법관 증 원 간에는 그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아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논평에 대해서. 이 개정안대로 대법관이 늘어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조 대법원장 후임자를 비롯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현 정권과 코 드가 맞는 법조인들이 대거 대법원에 입성해서 정부·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 불 을 보듯 뻔하다. 명백한 사법부 압박용 조치로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 길이 없다. 더욱이 대법관 증원은 앞서 헝가리, 폴란드 같은 나라들에서 정부·여당이 사 법부 장악을 위해 가장 먼저 동원한 수단이 아닌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민 주주의 붕괴의 서막으로 규정한 세계 정치학계 석학들의 경고가 더는 남의 일 같지 않 다. 그렇습니까? 이 경고가 현실화되는 겁니까? 민주주의 붕괴의 서막으로 이 법안들이 마련되고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고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증적 사례들이 경고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었습니다. 독재의 길로 나아갔습 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법을 발의하 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보면 그 안전장치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 다. 정말 세계의 정치학계 석학들이 경고하는 민주주의 붕괴의 서막이 되지 않도록 이 법의 수정·보완·철회·거부권의 행사를 간절히 촉구하고 또 호소합니다. 정말 법 개정의 취지가 순수한 의도였다면,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었다면 또 사법부 독립을 한층 강화하 게 하기 위한 법안이었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법질서 회복의 차원이었다면, 삼권분립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입법안이라면 저는 세계 정치학계 석 108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학들의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개정안을 철회하기 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또 한 줄 더 읽겠습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 다, 조기에. 국가의 백년지대계에 해당하는 사법제도를 이렇게 졸속으로 고쳐도 되나. 이 웃 나라 일본은 인구가 1억 2000만 명으로 한국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헌 재를 합친 것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 수는 1947년 이래 15명으로 고정되어 있 다. 대법관이 늘어난다고 사법 서비스의 질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 다. 정부·여당은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헌재 등 법조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야당과도 충 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이미 생략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말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작게나마 염두에 두신다면 이 법안의 일방적 통과만큼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법안이 필요한 법 안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한 번 더 추가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말들을 제가 해 왔습니다만 그 어디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그런 주장들이 없습니다. 또 그 민주당의 주장으로 여 기에서 제시하는, 제기되는 많은 전문 법조인들, 법이론가들 또 어찌 보면 세계 정치 석 학들이 얘기한 우려 사항을 덮을 만한 내용도 아님을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확신을 갖습 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은 사법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일이다. 특히 사실상 4심제가 될 가능성이 큰 재판소원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 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법부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역대 정부의 사법 개혁도 대법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제대로 된 공청회는 고사하고 당사자인 사법부의 의견도 제대 로 듣지 않았다. 정략적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논의 과정부터 그렇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 그러 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완전히 바뀌 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비 판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고 26명 증원으로 바꾼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밀어붙였다. 모든 게 이재 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이 되어 있다.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려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대형 지방법원 1개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가뜩이나 심각한 1·2심 판결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재판소원 도입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법원이 처리하는 연간 4만 건의 사건 중 상당수 가 헌재로 넘어간다면 관련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진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신속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을 더 늦출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 순이다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81 법원이나 헌재 구성을 바꿔 사법부를 정권 하부기관처럼 만든 나라들이 있다. 그 나라 들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민주당은 폭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 과 정을 시작하기 바란다. 더 이상 설명을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날 사설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상고 사건은 계속 증가하는데 대법관 숫자는 1987년 이후 14명으로 사실상 변동이 없다. 그러다 보니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연간 3000건을 넘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 과부하 문제는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고민해 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상고법원 신설을 추진했고, 김명수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을 순차적으 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헌법상 사법부 독립이 규정돼 있고 사법부 문제는 사법부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법원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 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갑자기 바뀌었다. 대법관을 갑자 기 7배가 넘는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하 기도 했다.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민주당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 도가 아닌가.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이 아니라 한 정당을 위한 사법 변경이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컸다. 대법원 변경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일이다.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데도 민주당은 공청회는 고사하고 당사자인 사 법부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법원행정처가 사회적 합의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은 상고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 리와 대법원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도 30명 증원을 일방 단독 처리했다. 왜 30명인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간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0명을 교 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6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 제청 절차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반대하는 사람을 제청하는 건 쉽지 않다. 대법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했다. 사법 제도 변경은 국민의 공 론과 사법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 처리가 필수적이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인일보 사설입니다. 2026년 2월 22일 사설입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왜곡함으로써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 우를 처벌하는 내용으로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법 왜곡 여부 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 욱 중요한 것은 법관과 검사들을 위축시켜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대법원은 물 론 법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재판소원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 108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법관 증 원법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법이기는 하나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포진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법안들이 순수하게 법이론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치인을 위 한 것이라는 시각이 엄존하고 있고 사법체계를 바꾸는 법률들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숙 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월 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하고 여야 합의는 물론 시민사회와 법원 등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이재명 정권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보다 신 중하고 정교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언론의 비판 시각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 다 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1명당 연 3000건이 넘는 사건을 맡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해 상고심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관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문제는 증원 규모와 속도이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하급심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또 법 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법안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돼 대법관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 5월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 증원 법안을 잇달아 발의할 때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여당과 사법부 간에 이견만 노출됐을 뿐 제대로 논 의된 적도 없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늘린다고 해도 왜 12명이어야 하는지, 12명 증원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 저도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 발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또 재판의 관계자의 편의를 위한 법 개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조차 왜 그렇게 개정하는지에 대한 취지와 또 방향에 대해서, 근거에 대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지경인데 선의로 이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홍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의였다, 다른 뜻이 없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목적 이었습니까? 거듭 궁금해집니다. 제 궁금증이 아니라 언론에서마저도 그 진짜 의도를, 숨 은 의도를 모르겠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서울신문 사설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 개혁안대로 진행이 되면 대법관 절대다수가 친여 성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지 는 것이다.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서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까닭이다. 대법관 증원을 하더라도 재판 지연이 심각한 1·2심 판사를 먼저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 매우 높다. 다 공감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문화했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도 헌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다. 더욱이 국민의 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83 권과 생활에 실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법체제의 개편이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견해 만으로 하루아침에 완력으로 밀어붙일 일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직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정치 보복,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심각한 무리수 법안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아시아투데이 사설입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친여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법 장악 의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관 임기는 대통령보다 긴 6년이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부까지 그렇게 되면 삼권분립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민주당 안이 최소한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얻으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 증 원을 완료해서는 안 된다.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차기 정부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하는 등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대통령 임기나 통치형태에 대한 헌법 개정을 할 때 제안한 대 통령은 개헌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여권은 대법관 증원은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삼권분립 등 통치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헌법을 손대는 것만큼 막대할 것이다. 특정 대통령이 임기 내 에 이처럼 절대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파장 도 클 것이다. 무엇보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신중하 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미국 관세 관련해서 미 대법원이 트럼프 독주에 제동했다는 것과 관련 사설입니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특정 정파가 사법부를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잘못 을 저지른 판검사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왜곡이라는 모호한 기준 으로 판검사를 압박하면 수사나 재판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헌법은 재판 중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심판하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미국 보수 대통령이 관세 폭주를 막아선 보수 대법원의 견제가 눈길을 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관세 등 세금을 입법 없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올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미 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보수진영 3명의 대법관이 위법 쪽에 섰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도 위법이라고 했다. 지방선거가 100일 앞이다. 이기려면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계엄을 막았다는 정권의 독 재적 행태가 계엄을 저지른 세력 못지않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진영의 논리를 접어 두 고 정권의 폭주를 막아선 미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우리 내부에서는 누구에게 기대하는 지 우려스럽다. 언론보도는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문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 이는 제도들이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도 짙게 배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법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키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키우 108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려는 정략적 구조 개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겉으로는 국민 기본권 강화와 사법 신 뢰 회복을 내세우지만 대법관 증원과 추천위원회 구성 변화는 특정 세력이 사법 인사체 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겉으로는 상고심 지 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향후 정권이 다수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해 사 법부의 이념적 구조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30년 5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용주 대법관을 포함하면 26명 중 보수·중도 성향 대법관 3명만 남는 기형적인 구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셈이다. 이는 삼권분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천명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내세우는 사법개혁은 명분과는 달리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키고 사법 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세 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내세운 사법개혁이 사법부 무력화와 민주주의 후 퇴로 이어진 사례는 이미 적지 않다.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확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새로 생긴 열두 석을 친정권 인사로 채웠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이 법률 에 대해 대법원의 구성을 사실상 다시 짜는 방식으로 독립적 사법부의 토대를 무너뜨린 조치라고 평가했다. 같은 법률은 기존 대법관들의 임명 적격성까지 국회가 재검토하도록 해서 정권이 사법부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넓혔다. 차베스 정권은 사법부 전체의 인적 기반도 흔들었다. HRW에 따르면 2004년 당시 베 네수엘라의 판사 약 80%가 신분 보장이 없는 임시·대체직으로 임명돼 있었다. 이는 정 권이 판사를 언제든 교체하여 압박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뜻 이다. 이러한 취약한 인사 구조는 대법원 인적 구성 재편과 맞물려 사법체계 전반이 정 치권력의 영향 아래 들어가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권에 종속된 사법부는 이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시민단체,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 로 한 기소 사건에서 정부가 원하는 결정을 반복적으로 내렸다.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게 장기 구금과 중형이 선고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차베스 사망에 이후에 집권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도 사법 종속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사법부는 정권을 견제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방어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약 8개월간의 언론 사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시종일관 똑같은 지적입니다. 헌법적 가 치,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 또 이것이 해외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듯이 독재정권으 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법이다.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많은 세계 정치학계 석학들도 똑같은 우려를 합니다. 그냥 경고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붕괴의 서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법,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법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85 발의하고 심의하고 또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이 배제되고 졸속으로 전광석화와 같 이 이렇게 추진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에 쫓기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 법이 가져올 후폭풍을 가늠하기조차도 힘듭니다. 당장은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은, 이 사법파괴 3법 개정안은 온 국민이 통탄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는 법의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을 발의하고 논의하고 또 의 결하는 이 과정이 소수에 의해서, 일당에 의해서 또 어찌 보면 밀실에 의해서 일방적으 로 추진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듀 프로세스(due process)입니다. 절 차의 정의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법을 개정하고 또 심의하고 의결 하는 과정에 절차의 정당성이, 적법절차의 민주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이 법의 정당성이 그야말로 없는 거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더 우려되는 법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 니다. 지금까지 법원 또 사법부 구성원들의 입장 또 법학자들의 일부 입장, 실질적으로 언론 의 입장, 언론의 시각 이런 부분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직 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 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법원행정처 주최로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여했던 법관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현장에서 보는 시각이 기존 정치인, 기존 법조인들이나 또 언론의 시 각과 뭐가 다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현직 판사들이기 때문에 성함을 거론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풀네임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부장판사입니다. 그 공청회에 참석했던 부장판사의 발언입니다. 조직의 인력이 충원되고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변경은 단순한 사실심 판사의 두 배 증원과는 다르게 사 법 제도 자체의 인위적 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통계에 의하더라도 현재 대법관들의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판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개선 문제는 대법관만을 두 배 증원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는 단 정하기 어렵다. 민주당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발언입니다. 대법관의 업무 부담 경과와 그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변경 등은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 의 유의미한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한 개의 소부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 패 킹(court packing)의 오해가 없도록 몇 년에 걸쳐서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다. 짧은 시간에 대폭 증원하는 소위 불합리성 또 위법성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기를 합니다. 법·제도의 개편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108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 설계와 운용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합헌적이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에 기초해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 법·제도의 개편 과정은 그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법 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입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일 반 법 개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그런 사 안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무엇을 숨기기 위한 의도였는지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결론은 오진에 기초한 잘못된 처 방이다. 대법관 증원, 번지수가 틀렸다. 대법관 증원보다는 사실심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대법원 재판이 늦어지니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진행의 병목현상은 대법원이 아니다. 1심과 2심, 즉 사실심에서 발생하고 있다. 1심 재판 기간이 50% 가까이 늘어지는 동안에 오히려 민사 합의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2014년에 252 일, 2024년에 172일로 15.6%나 단축되었다.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반박하는 겁니다. 우리 사법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의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 사건기록은 날이 갈 수록 두꺼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의 사건당 평균기록 면수는 2014년 245 쪽에서 2023년 1149쪽으로 4배 넘게 폭증했다. 판사 1명이 읽어야 할 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1심 법원의 인력과 지원은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법원의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가분수 정책을 내세워서 법안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설명도 없는 법안 개정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대폭 늘리면 어떻게 되겠나? 대법관이 늘어나면 그들을 보 좌할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한다. 결국 1심·2심에서 경험을 쌓은 유능한 부장판사급 인력 들이 대법원으로 거대 차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가뜩이나 힘겨운 하 급심의 인력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며 불복률은 높아져 오히려 상고심 사건이 폭증하는 악순환 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랜 시간 엄청난 비용을 들여 대법원 재판을 받는 것 이 아니고 내 억울한 사정을 1심 법정에서 판사님이 꼼꼼하게 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대법관 증원이 아니라 사실심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과 재판 지원 인력의 확충에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법조인들 또 법학자들이 제기했던 문제와 일맥상통합니다. 법무법인, 전 사법연수원 교수 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대법관 단기 증원은 신속한, 충실한 재판과 삼권분립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연간 접수 건수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4만 4817건인데 이런 통계는 최 근 10년간 4만 건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4만 건 기준으로 대법관 일인당 접수 사건 수 를 계산하면 연간 3000건 정도인데 큰 변화가 없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한다면 1500 건 정도가 된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87 이 통계는 지난 10년간 대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접수하고 있는 사건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리 건수를 내세워서 법안을 개정한다? 그 명분에 설 득력이 없습니다. 서울고등 판사 일인당 접수 건수는 연간 100건 정도이다. 최근 민사본안 접수 건수는 7000~8000건 정도로 접수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 수가 80명 정도 된다. 일반 법원 의 1심 단독판사 기준으로도 다투는 본안 사건 기준으로는 연간 400~500건 정도 처리 할 것으로 예상되고 합의부 사건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대법관을 26명 으로 증원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건이 접수되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20년 전인 2004 년 대법원의 연간 접수 건수는 2만 건 정도 되었는데 현재와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 다. 우리 국민이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 3심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법원에 바라는 것은 재 판이 충실히 되는 것이 절대명제이다. 그다음은 신속이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판인데 대법관 증원으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 다고 생각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의 현재 사건 처리 방식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약 100명 정도의, 10~20년 경력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함으로 써 오히려 사실심이 약화된다. 사실심 강화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문제이고 쉽사 리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문제는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명제는 사 실심 강화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과 법조인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심 강화에 역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사건 처리에 그다지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 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정말 대법원의 사건 처리의 신속과 효율을 추구한다면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할 것이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대법원 판사를 200명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100명으로 하여야 일인당 사건 수를 1심 단독판사와 비슷하게 400건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식이나 프랑스식으로 대법원 구성을 바꿀 경우 법원은 법령 해석과 법령 해 석의 통일, 정책법원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크고 단지 사건의 처리에 방점 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상급심의 1심·2심 실무 법원으로의 기능 변화가 우려된다. 이러 한 변화가 우리 헌법이 명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의 발언입니다. 대법원의 과부하 문제는 단순히 인원수 증가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훼손이 우려된다. 대법원이 겪는 1분 재판 사태는 사건의 폭증, 하급심의 충실 심리 부족, 심리불속행 남용, 재판연구관 중심 운영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다. 미국의 사법정치학자 찰스 엡이 ‘권리혁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고법원의 역량은 법 관의 숫자가 아니라 하급심의 질적 역량과 더불어 하급심 변호사, 시민단체로 구성되는 지원 구조에 의해 좌우된다는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한다. 즉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단순 증원은 대법관 1인당 사건 검토 시간이 1분에서 2 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며 병목의 원인은 사람 수가 아니라 상고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증원을 넘어 상고 요건의 명확화, 심리불속행 108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개선, 하급심 강화, 사건 필터링 제도 도입 등 사법 시스템의 총체적 개혁을 전제로 해야 하며 중장기적 구조개편 없이는 증원만으로는 대법원의 공익적 기능 즉 법률 통일, 법리 명확화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정 정권 시기와 맞물린 최고법원 조직에 대한 급격한 증원은 다수 국민과 특히 반대 정파 사람들로 하여금 코트 패킹 의심을 강화함에 사법 독립성과 제도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지적했듯이 최고법원의 정당성은 고립 된 전문성에서가 아니라 민주적 정치질서 속에서 국민의 광범위한 수용을 얻을 때 유지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관을 한 번에 12명 추가하는 것은 구조개편이 아니라 지형 변경에 가까운 이런 경 우에는 사법부 독립성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신뢰 하락과 인사 권을 가진 행정부, 국회와의 정치적 긴장 증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 자체가 정치적 배 경으로 의심받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따라서 이러한 사법부의 신뢰 하락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권력 구조 차원의 권력분립의 상호 견제 기능이 크게 위협받는 문제 로도 번질 수 있다. 특정 정권과 시기가 결합된 급격한 증원은 사법부의 사법적 좌절을 넘어 정치·사회적 관여도를 높이게 되는데 사법부가 국민적 합의를 벗어난 행위자로 인식되도록 만들 위험 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과부하 문제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상고심제도 전체의 구조적 문제, 상고 요건의 불명확, 심리불속행 남용, 하급심 심리의 미흡, 대법원의 사건 필터링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 인적 증원이 병목을 해소할 수는 없으며 상고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정치 시기와 맞물린 급격한 증원은 코트 패킹 논란을 유발해 사법부 독립성에 대 한 국민적 의심을 강화하고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 중립성이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평가 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증원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권의 변화와 무관한 장기적· 단계적 증원 로드맵을 통해 추진해야 될 것이다. 대법원 개편은 사법 접근성, 국민의 사법 수요 충족이라는 기능적 목표뿐만 아니라 대 법원이 삼권분립의 핵심 주체로서 갖는 정치적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어야 한다. 또한 국회, 법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장에서 이 재판을 담당하고 또 재판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진술입니다. 현장 에 계신 분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앞서 설명드린 언론의 시각 또 정치학자들의 시각 또 사법부 구성원들의 대체적인 시각 또 일부 정치권들의 시각, 많은 국민들의 시각과 다르 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가장 짧은 시간에 절차적 흠결을 감수하고라 도 추진하게 되는 배경, 진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세계 정치학자들이 우려했듯이 또 경고했듯이 자유민주주의 붕괴의 서막으로 이 법 왜 곡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 또 그저 우려, 많은 사람들 이 걱정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다. 왜 그러냐, 실증적으로 확인이 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헝가리 사정이 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89 렇고 차베스 정권이 그랬고 그 외에도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써먹던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권력의 속성은 분할을 꺼립니다. 다 독점하고 싶어 하는 내재적 속성 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헌법의 가치로, 누구나 손댈 수 없는 기준으로 제시해 놓고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하나의 틀이기 때문입니 다. 그런데 독재 권력의 공통된―나치를 포함한―방식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법률의 제 정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인권 이런 헌법적 가치를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서 유린해 왔다는 것이지요. 일시적으로 온 국민의 눈을 속이는, 눈을 가 리는 그런 법·제도를 활용해 온 겁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이 사법파괴 3법이 그렇게 작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추진한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명확하게 반대 근거를, 반대 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우려하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인가요? 적어도 야당은 아 니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에게 왜 이 법이 필요한지, 어떤 우려가 있는데 어떤 위험이 제 기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보완책을 강구할 것인 지는 밝히는 것이 공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 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재판이 두렵습니까? 누구의 재판이 그렇게 마음에 걸립니 까? 해외 사례를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설명드리면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부분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간략하게 추이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자들이 늘 유혹을 받는 하나의 요소 같습 니다. 1937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법률의 위반성·경계성을 오가는 정책적인, 사실은 보완성이 필요했던 그런 일들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 문제가 하나의 큰 이슈로 부각 이 됐고 결국은 철회가 됐습니다. 당시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라고도 하는데 좁 은 공간에 이것저것 쑤셔 넣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 조합인데 법관 증원 문제로 환 치돼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헌법 제3조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9명의 대법관이 임명돼서 종신 직으로 재직합니다. 대법원의 주된 역할은 법률의 해석과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의 분쟁,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 상소된 사건은 또 그 판결은 미국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 원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최종 승인권을 갖는 그런 구조 로 돼 있습니다. 코트 패킹 장악 논란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결국은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코트 패킹은 정치적 특정 목적을 위해서 대법관 수를 조정하려는 시도로 그 의미를 갖습니다. 1937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었을 때 뉴딜정책―물론 그 당시의 미국은 대공황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 니다―경제회복을 위한 뉴딜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연방대법원이 뉴딜정책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벨트는 1937년에 당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적·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수 증원 제안은 정치적 실패작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다, 법원을 정 치화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상원·하원 모두 강력한 반대의견을 내고 결국은 법안 이 폐기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루스벨트는 큰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 시간을 뛰어넘어서 2020년도 바이든 대통령 직후에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형식의 대 법관 증원을 시도하게 됩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에 대부분의 법관 점유 비율을 따지면 보수성을 띤 대법관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자 하는 민주당 내의 의견에 따라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역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법원의 정치화, 사법부의 독립, 헌법적 가치의 위배 또 소위 사법부의 권력 의 예속화, 똑같은 이유로 해서 실패를 하고 이 코트 패킹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서도 권력을 쥔 측에서 늘 유혹을 느끼는 하나의 분야가 됐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독버섯처럼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다수당입니다. 여당이 절대 다수당입니다. 절대 다수당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위험 천만한 법 개정안을 많은 부정적 여론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습니까?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정권에 의한 대법관 증원의 일방적 추진은 실패로 거듭났고 성공한 케이스는 독재국가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실증적 자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지탄을 크게 받아서 실패하는 것이고 하나는 독재 국가로 가는, 독재 국 가를 여는 하나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 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디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미국에서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정부 두 번에 걸쳐서 대법관 증원 문제 를 거론을 했지만 법적·정치적 측면에서 엄청난 논란을 야기했고 결국 그 정권에, 그 당 시 대통령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입혔던 사안입니다. 당시에 여야를 불문하고 정권에 의 한, 대통령에 의한 대법관 증원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대체적인 인식이 었습니다. 미국의 언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데 차베스 정권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앞서서 설 명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도 또 부유한 국가로 등극할 수 있 는 많은 여건을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독재 국가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여는 과정 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의 사법제도 변경이 대법관의 대폭 증원입니다. 그 것은 모든 자료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이 제안한 대법관의 대폭 증원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걸어왔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베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91 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막무가내로 걸었던 그 길을 쫓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고 또 어느 길을 갈 것인지를 국민들에게는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독재의 길로 가는 법의 부역 자료로 쓸 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불필요한 법 개정이 기 때문에 철회를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길을 선택하든 정당은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게 왜 그 길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앞서 언론의 기사 내용을 일일이 설 명드렸습니다만 언론에서조차 왜 이 개정안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둥 을 뿌리째 뽑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강 행 처리할 때는 어떤 이유로 하고 있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그래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 다. 관련 법조, 학계, 정치권 다 정말 깊은 숙의와 협의 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 야 될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 왜 그 절차를 생략했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논 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책임 소재 두고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의 법사위원께서는 제가 방금 드린 그 말씀,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큰 문제 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왜 하필 이면 대통령 취임식 날 축하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법안소위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야당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 근간을 흔드는 이 조치를 왜 그날 했습니까? 축하장에 가 있을 시간도 바쁘 실 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몇 시간째 필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됩니다만 세계 정치 석학들이 우려하는 대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하 는 서막인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 석학들이 경고하는 그 일이 현실 화되지 않는다라고 이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인들, 많은 법조인들,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대다수의 구성원들 또 야당 정치 인들 그리고 학자들, 현장에서 뛰고 있는 법관들마저도 같은 우려와 위험요소를 얘기하 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상고심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자. 재판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법관을 대폭 늘린다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대안까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어떤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소중한 발언은 무시하고 귀를 닫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큰 위험이 있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법을 개정했다면 이 본회의 장에서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 투표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먼저 소상하게 설 명해서 이해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이 아니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법이 아니다. 국 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는 법이다. 또 재판의 신속, 충실을 위해서 개 정하는 법이다. 사건관계인들의 시간, 비용을 질감시키는 법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 습니까? 109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그런데 아무도 설명 못 하잖아요. 심지어 언론에서 취재를 하려고 그래도 취재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법을 만듭니까? 진짜 숨은 의도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그 의도 같으면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면 이렇게 논란이 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 이후로 국가의 틀, 사법부의 근간이 변화되는 이 부분을 만들면서 야당과 합의하라는 얘기는 주문하지 않습니다, 22대 국회에 와서 다 수결이 제1의 의사결정 구조기 때문에. 그러나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설명하고 알 리는 것이 공당의 도리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저는 정말…… 사실은 제 필리버스터 5시 전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제 감 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절대다수당이잖아요. 권력도 쥐고 있고 행정권도 쥐고 있고 입법권도 쥐고 있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헌법질서까지도 거스르는 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온 국민의 걱정 을 자아내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말 권력의 속성에 모든 분야를 독점하고자 하는 내재적 속성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 헌법적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마련했던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트 패킹(court packing)은 미국에서 1930년대도 있었고 2020년 도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더 융성 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독재의 길로 갔지 않습니 까?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부강해질 수 있는 나라가 국민도 책임질 수 없는 저질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동양의 베네수엘라가 돼야 되겠습니까? 동양의 또 다른 베네수엘라 국가가 되는데, 이 법안들이 법의 부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다 아시는 대로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또 민주당이 84석의 소수당일 때 한 나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대법관의 증원 문제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소수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0년도에 대법관 증원 문제 가 폐기된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 발언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2010년과 2025년도, 상황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에 서 접수 처리한 사건이 10년간 4만 건 정도로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환경 변화가 있습니까? 헌법이 그간에 바뀌었습니까? 법원조직법이 바뀌었습니까? 사법 인력충원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대법관 증원하는 문제가 맞다는 민주당 주장의 논리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재판의 신속·충실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그때 나 지금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는 지금이 업무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 판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 슨 논거로 이렇게, 그때는 헌법적으로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93 괜찮다고 했을 때는 그 논리를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절차를 무시하십니까? 우리 야당을 가벼이 보는 것은 야당이 선거에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현재 일상생활과는 직결되지 않지만 국 민들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삼권분립이라는, 인권 보장이라는 이런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국민들의 큰 버팀목이 되는 그 틀을 흔드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공당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내에서 절 차가 다소 야당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얼마나 위험한 법 개정이라는 것을 많은 세계 정치학자들이 또 사법부 구성원들이, 법 조인들이, 여러 교수들이 또 많은 다수 언론들이 똑같이 위험하다, 우려된다, 어디로 가 려고 하느냐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런 자신이 없으면 이 법 개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을 속이거나 아니면 협박하는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꼭 거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촉구를 하고 또한 기대를 합니다. 법원 조직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님의 논문이 있습니다. 공두현 교 수님의 최근 논문인데 제가 전체는 시간상, 요지 부분만 간단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내용은. 왜? 다양한 부분의,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거의 유사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 논문을 제가 4개를 가져왔는데 다 거 의 비슷해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왜 하나도 보완을 안 했습니까? 할수록 제가 답답해지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조직과 상고제도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은 미군정기 대법원에 뿌 리를 두고 있고 그 후 대한민국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해방 이후 대륙법계 조직 원리를 따른 조선고등법원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상태 에서 미군정청과 한국인 법률가 집단이 결합하면서 정원을 11인으로 제한하는 미국식 대 법원 체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는 대통령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원은 사법의 독립을 지 키기 위해서 고위법관의 정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 속에서 1959년 대법원의 이원적 구 성제도가 실시되었다. 1961년 군사정권이 시작되면서 이원적 구성을 폐지하고 대법원의 법관을 9명으로 줄이 며 전원합의체만 운영하여 고등법원 상고부가 나머지 상고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가까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군사정권의 압박으로 다시 부를 설치하고 대법원 판사를 12명으로 증원하며 재판연구원을 도입하여 업무 부담을 분산하게 된다. 이때의 부는 과거의 부와는 달리 만장일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전원합의체를 보완하 는 역할을 하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에도 법원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정치적 권력의 영향 아래 대법원 판사가 16명까지 증원되었다. 109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980년에는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대법원 의 이원적 구성 여부와 대법관 증원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 가능성만을 열어 둔 헌법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상고사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상고허가제도가 도입되었고 민주화 이후 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서 1990년 폐지되었다. 상 고허가제가 폐지되자 대법원은 상고허가제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1994년 심리불속행제도가 입법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1994년 이후 2021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즉 1962년 단일 전원합의체 원 칙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대법원은 소부제도, 재판연구관제도, 심리불속행제도가 연결된 방식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의 장점은 전원합의체에 의한 심리를 통해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추구하고 원리 와 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판결을 하면서 부의 운영으로 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이원적 구성 폐지 이후 도입된 재판연구관 조직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여 신속성과 전 문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상고허가제를 보완하여 재도입한 심리불속행제도가 대법원 에 의한 실체 심리를 받겠다는 당사자의 요청에 부응하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계기가 단순히 내적인 업무 부담의 증가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기재한 판결을 받겠다는 외부적 요청을 따르려는 것 인지를 다시 명확하게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논의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이 현재 복합적인 구조를 이루는 체계보다 우월하다고 평 가되기 어렵다면 오히려 현재의 체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수정·보완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개선 과정 속에서 과거에 이미 실행된 제도들에 대한 면밀한 역사적 평가를 통 해 미숙했던 제도적 실험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제도주의의 규 범적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무엇이 가장 적합한 제도인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적합하지 않은가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 것이다. 상고심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여 이를 고 등법원으로 분산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이나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법은 헌법적 층위의 제 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수의 고위법관 직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원 전체의 과두화 현상을―가분수 현상 입니다―발생시켜서 사실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사법행정제도와 법관인사제도의 개 혁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결국 현재 복합적으로 연결된 상고제도의 장점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우리 헌법이 가능 성을 열어 둔 범위 내에서 적합한 방법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체계가 가진 상호의존적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장기적으로 유용하게 기능 하는 안정적 제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 논문을 결론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관 증원을 하자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사법부 전체의 조직 재편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언급합니다만 사실심의 역할이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려되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95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인데요. 미 연방대법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연구논 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이우영 법대 교수님이 작성한 논문입니다. 이 역시 결론 부분만 말 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영 교수의 논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제도 운용을 분석하면서 이 교수는 최고법원, 대법원의 기능은 단순 히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사건을 선택해서 심리하느냐에 의해서 규 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양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지 요. 법 질서의 방향을 정립하는 질적 판단 기능으로서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법원의 소위 업무 과중 또 그에 따 른 재판의 신속·충실을 내세운 이번 법 개정안은 학자들마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물 론 데이터도 맞지 않습니다. 1930년대 뉴딜정책을 둘러싸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주요 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대법관 증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코트 패킹 플랜 (court packing plan)입니다. 이 개혁은 겉으로는 고령 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제 도처럼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뉴딜정책에 우호적인 법관을 추가 임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을 크게 받았었던 내용입니다. 미국 정치사회에서는 단순한 조직의 개편이 아니라 사법부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 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권력분립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가 판결 방향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 정원 확대를 통해서 구성 자체를 바꾸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 가 있고 위헌성 소지가 다분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결국 이 시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치적인 큰 역풍을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2021년 바이든 정부 당시의 코트 패킹 사건과 겹쳐서, 미국 헌정사에서 대법관의 일시적 증원에 관한 헌정사의 교훈은 뼈저린 대가를 치르고 정립된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그냥 흘려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대법관 정원 변경은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맥 락에서 보면 사법부를 길들이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너무나 농후하다는 것이지요. 또 실제 미국의 사례에서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판 결의 내용만이 아니라 구성 과정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확신에서 비롯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사건이 많다고 해서 대법관의 수를 반복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원용하지 않았습니다. 상고허가제를 통해서 심리할 사건을 선별하는 구조로 그 재판시스템을 바꾸 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헌법적이고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안만 선택적으로 처리하 는, 체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109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그러고서 이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건의 적체가 있다면 그 해법은 대법관의 증원이 해법이 아니다. 사건의 유입 과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은 제가 앞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듯이 사건의 적체는 사실심, 1심·2심에서 충분 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관계인들이 생각하면 상고심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 다. 사건의 유입 과정을 관리하자, 즉 1심·2심 재판의 질을 높이면 상고심에 대법관의 증 원이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대법관 대폭 증원 역시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정 판결이나 정책 방향과 맞물려서 정원이 조정 될 경우에 이건 사법부 구성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순간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건 적체 문제 를 해결하려면 먼저 상고심 구조와 사건의 유입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검토하는 것 이 순서입니다.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선택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제도 의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 또한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법조의 석학들마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사한 취지로 그 위 험성을 지적하고 심지어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이 과정을 다 무시했고,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법 개정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까? 정말 쉬워요. 그렇게 생각합니 다. 그런데 이 많은 논란을 안고 있는 법안을 왜 선택했을까? 해외 사례에서 보면 실패 아니면 독재의 길로 가는 이 법을 왜선택했을까? 이 순간도 저는 궁금합니다. 차베스가 대법관 증원을 할 때 정치적 상황은 소수당이었습니다.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다수 여당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재판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논란 많은 법안을 왜 이렇 게 하시느냐고요. 국민들에게 전혀 설명도 없이, 언론에도 설명도 없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윤남근 교수의 논문입니다. 축약하겠습니다.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문제 되어 왔다. 그 사이에 상고허 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본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과 독일의 법원조직과 상고제도를 소개 하고 독일 연방법원의 인적 규모가 대법원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힌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일의 대법원 체계 자체가 우리와는 상이하기 때문 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사가 350명 된다고 해 서 ‘왜 우리는 26명 늘리는 데 뭐가 문제냐?’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나라 대법원 체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분야별로 일종의 소부제도 로 돼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적하는 내용입니 다. 상고법원은 필요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폭주하는 근본적 인 원인은―또 한 번 나옵니다―제1심 법원으로 유입되는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데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97 있다. 1심 법원에서 처리하는 일 처리 능력 또 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대법관의 증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문이 한 50페이지 되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 화장실 좀……
예, 그러시지요.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이어 가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또한 해 외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해외 정치 석학들도 그런 유사한 우려를 나타냅 니다. 물론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당연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법률안 을 바라보는 헌법학자들 또 전문 법률학자들의 관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평가입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진정한 의도는 사법부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과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 우려된다 하는 것이 총론적 평가 입니다. 아시는 대로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 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대선 무렵입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자면 2025년 5 월 1일경이 됩니다. 당시 민주당은 우리나라 법원 구조는 전문법원 시스템인 독일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법원 구조의 근본적인 변경 없이는 따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독일의 대법관 수가 많다는 점에만 착안해서 독일의 예를 들면서 대법관을 100명 내지 300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독일이나 프랑스의 대법원 조직은 우리나라 대법원 조직과 그 기 능과 역할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법원 구조의 차이를 무시한 채 단지 대법관 숫자에만 기초한 이런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는 많은 문제점이 애당초부터 있었 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민 주당은 일단 대법관 100명 증원안은 철회를 했습니다. 대신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은 철 회하지 않았고 대선 이후로 그 추진 과정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이 급격한 대법관 증원안을 꺼내 든 결정적 계기는 2025년 대법 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직후 에 일어난 일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에 민주당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 지에 찬성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재판부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신속하게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지정하자 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시사했고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를 기화로 대법원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된 결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대통령에 취임하자 허위사실공표죄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109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제84조를 이유로 재판 절차를 중지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 던 다른 재판부에서도 연이어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하급심 재판부들의 조치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의와 평 등을 외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속개해야 된다는 목 소리도 같이 높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 판 절차를 무죄, 면소 판결이나 공소기각을 하는 경우에만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즉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행위를 삭제하는 방안, 배임죄 폐지 법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청문회 개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정감사와 대법원에 대한 현장 감사 등으로 대법원 을 거세게 압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서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시도라고 반발하였고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 으로 언제든지 속개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법원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 판 속개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의 재판이 고의로 지연되고 있어 법원 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므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1년에 4명씩 3년간 12명 증원하여 대법관 정수를 26명으로 늘린다는 대법관 증원안 등 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는 26명의 대법관으로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엘리트 판사들이 대거 대법원으로 빠져나가면서 하급심 재판이 더 부실해져 대법원 사건 적체, 재판 지연 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대법원 구성을 각기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제1연합부와 제2연 합부로 하는 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결국 2025년 1월 5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10 대 2의 다수 의견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이 대통령 사건 의 재판 속개에 대비하고 나아가 법원을 정권에 종속시켜 그 통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종래의 학계·변협 등의 대법관 증원 논의와 외국의 사 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학계와 변협 등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높은 사건 부담과 적체,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의 문제,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불만 등과 사법 불신의 악순환 문제의 심각성은 널리 알려져 있고 그 해소 방안의 하나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의 구조와 조직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증원, 독일과 같이 전문법원 시스템으로서의 변환을 전제한 증원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증원 방안에 관한 견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장 도 일시에 많은 인원을 증원하자는 주장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대법관 증원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학자들이나 변호사들도 적지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099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아무 준비도 없이 일단 증원부터 하겠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것 도 4명씩 3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12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의 본질입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 임명으로 12명 증원한 다음 코드인사로 증원된 대법관 12명을 임명하여 대법원을 장악하였고 정치권력에 종속 된 대법원의 권력 통제 기능을 무력화한 그 결과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말 그대로 붕괴되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은 대법관을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대법원을 무력화하였고 그 결과 헝가리는 독재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신의 정책이 연방대법원 판결 때문에 건건이 가로막힌다고 생각했던 연 방대통령들이 연방대법원의 다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연방대법관을 증원하려는 이른 바 코트 패킹(court packing)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9명인 연방대법관 정원을 루즈 벨트 대통령은 15명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강력한 비판과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 었습니다. 대법관 12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는 것이 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법관 숫자가 크게 늘면 부에서 처리되는 사건들의 처리는 빨라져도 전원합의체 의 판결 속도는 오히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독일식으로 대법원을 전문부로 나누자는 대안도 나오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증원부터 하자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민 주당 소속 의원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을 악마화하여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고 보자, 검찰청 폐지 이후에 형사보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고민하자라고 하면서 아 무런 대안 없이 검찰청 폐지법을 통과시킨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대법관 후보군의 부족도 문제가 됩니다. 과거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말하자 면 법원 내의 후보군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김명수 사법부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대법관 후보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로펌 등에서 활동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선출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관의 급격한 증원은 하급심 판결의 부실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대법관 1인 의 증원을 위해서는 그 업무 보좌를 위해서 8~9명의 베테랑 엘리트 법관이 대법관 재판 연구관으로 증원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약 3년간 법관 12명 증원 및 재판연구관 100명가량의 증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면 하급심 법원 중추를 담당하던 법관들이 대거 대법원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하급심 법 원의 인력을 충당할 수는 있겠습니까? 결국 단지 법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명 백해지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단순히 대부분 소부 증설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 문제이기도 하고 전원합의체를 2개 내지 3개로 나눌 때 그 기준의 문제, 전원합의 체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전원합의체를 독일식 전문법원처럼 운영할 것인지 전원합의체와 하급심 법원 간의 구조 연결 문제 등 하급심 법원을 포함한 법은 조직 전 110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체의 개편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법관의 급격한 증원이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법관 코드인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하급심 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률을 낮추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행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언급한 법원조직 전체의 개선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하여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사법부 코드인사입니다. 이 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10 대 2로 유죄 취지 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코드인사로 친이재명 대법관이 12명 증원되면 전원 합의체에서 그 결과가 10 대 14로 뒤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임기 만료로 인해 퇴임하는 대법관 수와 증원되는 대법관 수를 합치면 총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코드인사로 임명할 수 있 다는 것이 됩니다. 대법관의 급격한 증원은 자칫 베네수엘라, 헝가리의 뼈아픈 경험처럼 대법관 코드인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대법원을 포함한 법 원 전체가 정치권에 종속되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른바 선출된 권력 우위론이라는 오류에 기초 해서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함으로써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 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대법관 증원의 목적 달성과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덜고 재판 지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 정권에서 대법원의 소부를 구성하는 4명씩만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즉 이재명 정권에서는 1년에 1명씩 증원하여 4명만을, 그 다음 정권에서도 1년에 1명씩을 증원하여 4명, 그다음 정권에서도 1년에 1명씩을 증원하 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합리적 대안이 있는데도 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기존 전원합의 체 구성 대법관 수만큼 대법관 수를 증원하려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26명의 대법관 으로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하급심 재판에 대한 불복률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26명의 대법관으로 대법원의 부와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나 아가 독일처럼 전문 법원 시스템으로 법원구조 자체를 개편할 것인지 등 대법관 증원에 수반되어야 할 필수적 조치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은 추진된 배경과 시기, 그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진정한 숨은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입법 목적은 대법원의 재 판 지연 문제 해소를 통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이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 한 목적일까? 노골적으로 코드인사를 통해서 대법원의 다수 관계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숨은 목적은 오히려 미시적으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속개가 될 경우에 대 비, 즉 2025년 5월 1일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그리고 하급심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밖 에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시적으로는 법원을 정권의 시녀로 길들여 장악함으로써 그 권력 통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나 헝가리처럼 장기 집권 내지 독재하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정당하므로 그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01 시기와 방법 어떤 것도 다 정당화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이 극히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차진아 교수의 평론에 따르면 목적이 순수하고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 방법이 아무렇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인식 을 지울 수 없다는 평가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절차의 정당성, 절차의 합리성 부분에 대해서 흠결이 있음을 의원님들께 서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전문 법조인들, 이분 교수와 같은 학자들 또 사법부 구 성원들의 공통된 인식, 여당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절차적으로 부족했다. 절차적으 로 아쉬움이 많다. 일반 법률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드는 인권 보장에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 고 개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재국가의, 전제주의 국가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사법개혁비서관으 로 재직했던 김선수 전 대법관의 글입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 김 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되어서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법관 수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친 적합한 규모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김용민 의원 등 14명은 2025년 5월 2일 대법관 수를 기존의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같은 달 8일, 대법관 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법 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4일 위 두 법률안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30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안 이유는 최근 5년간 평균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가 매년 4만 4000건을 초과하 여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36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므 로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하여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 적 신뢰를 제고한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제시하고 있다. 해방 이후에 대법관의 수는 최소 9명에서부터 최대 16명까지 여러 차례 변경된 바 있 다. 제3공화국 초기의 약 2년을 제외하고는 대법원의 재판은 주로 소부가 하되 판례 변 경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전원합의체가 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14명 체제를 유 지하고 있다. 대법관 14명 체제가 38년간 유지되어 온 것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적합한 규모를 찾아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대법관 증원 방안이 수차 시도된 바가 있다. 그러나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최 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위상이 추락될 우려가 있고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려워져 대법 원의 정책적 판단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으며 하급심 강화 노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증원되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시기의 야당이 증원 시기에 대 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신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나 대통령의 임명 등의 절차가 정치적 사정이나 이유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110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의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 기될 우려가 있다. 또한 대법원에 장관급인 대법관을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 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방안인가 하는 점에서도 의문이 있다. 1명의 대법관이 증원되면 그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최소한 전속재판연구관 2명, 비서관 1명, 실무관 3명, 비서 1명이 증원되어야 한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될수록 그만큼 사법 역량이 대법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여 분 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그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 는데 각각의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 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제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과도 어긋나는 측 면이 있다. 대법관의 증원 여부를 결정하려면 증원 규모뿐만 아니라 소부 구성을 몇 명 으로 할 것인지, 소부를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대법원의 역할 중에서 법령해 석의 통일을 중시할 것인지 권리구제를 보다 중시할 것인지, 특히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소부를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연혁적으로 3명, 4명,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보았는데 1989년 3월부터 36년 이상 대법관 4명으로 소부를 구성하는 체제를 운 영하고 있다. 5명의 소부를 구성하면 소부 재판에도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3명으로 운영하면 1명이 사정상 회피하게 될 경우 부 구성에 어려움이 있 을 수도 있으며 합의의 충실성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 소부 재판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하도록 한다면 4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다는 것이 대법관으로서 근무한 경험에 근거한 개인적 의견이다. 소부를 구성하는 4명은 가능한 한 남녀 동수로 하고 재조 경력 없는 1명을 포함하며 전문 분야의 다양성도 고려 하여 구성하는 것이 심층적이고 충실한 토론과 올바른 판단을 위해 바람직하다. 소부를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까지 는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의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1963년 소부를 다시 구성 한 이후에는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각 부에 동등하게 배당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제5공화국 헌법이나 현행 법원조직법이 전문재판부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법원의 전문재판부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 전문재판부를 둘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 화라는 가치와 배치가 될 우려가 있고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전문법원은 하급심에 두면 충분하고 대법관은 전문적 지식보다는 보편적 이성과 균형 잡힌 감각에 의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원합의체 재판을 통한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판례 변경 이나 시행령 무효 선언,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관한 재판은 소부가 아니라 보 다 많은 대법관이 참여하는 재판부가 치열한 논쟁과 토론,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03 람직하다. 판례 변경 등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만 하거나 또 제1연 합부와 제2연합부와 같이 연합부와 전원합의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연합부도 판례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법관 증원 방안은 첫째로 현행 유지 방안 이다. 신임 대법관 임명 시 가치와 성향 등의 다양성이 반영이 가능하다. 4명의 소부 1개 증원 방안, 4명의 증원, 대법원장과 16명의 대법관으로 구성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4명으로 구성된 소부 3개 증원 방안입니다. 12명 증원, 1·2·3부로 제1연합부, 4·5·6부로 제2연합부로 구성을 할 수 있다. 1969년 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이 전원합의체 재판을 했는데 그 체제에서 사법사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가 위헌이라는 전 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소부 1개를 증원하는 경우에는 소부를 전문부로 운영할 필요가 없고 12명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대법관 의 수가 20명을 넘어가면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제1연합부와 2 연합부 형태로 운영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동등한 수로 구성되는 제1연 합부와 제2연합부를 운영하려면 짝수 개의 소부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6명을 증원하여 4명 단위의 소부 7개를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12명을 증원하여 4 명 단위의 소부 6개를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다만 1·2 연합부 체제로 운영하면 전문재판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1·2 연합부에 모두 관련된 쟁점이나 대법관 전체의 의견으로 재판해야 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25명 전원합의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충실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순 표결에 그쳐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심리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대법관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원하는 경우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대법원이 중요 한 사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리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정책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심도 있게 심리할 사건을 선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 다. 법률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들은 대부분 최고법원으 로서 규범제시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고심의 실질심리 사건 선별 제도 를 가지고 있다. 독일 연방일반법원은 100명이 훨씬 넘는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연방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선별하기 위한 제도를 채 택하고 있다. 2020년 민사사건 상고 건수가 4644건이고 형사사건의 상고 건수가 3105건 정도인데도 일정한 범위에서 상고허가제 또는 공판 없는 결정에 의한 재판 제도 등의 상고심 선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3년 1월 5일 상고제도 개선 관련 입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 서 대법관 4명 증원하고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상고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상고심사 제도는 본안 절차와 본안 전 심사 절차를 명확히 구별하고 명백히 법정상고 110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심사상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고기각결정을 하고 법정상고사유 또는 심사상고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안심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며 민사사건에 한하여 본안 전 심사기간을 4개월로 정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 개혁 추진과 그 체계의 일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법원 존립의 기반은 판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와 존중에 바탕을 둔 권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무신불립, 즉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설 수조차 없는 조직이다. 작 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작용이 강할수록 반작용과 후폭풍도 그만큼 강한 것 이 물리의 법칙이고 역사의 법칙이다. 내란 국면에서 법원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두 재판, 즉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 소결정과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한 후폭풍 과 반작용으로 강력한 법원 개혁 요구 앞에 서게 되었다. 두 재판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법원 개혁 방안들은 사법제도의 본질에 관한 사항들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관점에서 좋은 재판을 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신중하 게 추진하되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법원 개혁 과제를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기과제는 법원개혁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입법까지 마무리하도록 한다. 그러한 단기 과제로는 대법관 증원 방안 여부와 상고이유서의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 재정신청제 도의 개선,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형사법 정구조의 개선, 압수수색영장의 사전심문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판결문 공개 범위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중장기과제는 처음 6개월 동안에 각 쟁점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입법조사처나 법원행 정처 또는 외부용역 등을 통해서 제출받고 다음 6개월이나 1년 정도 연장하여 입법을 마 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 고 존중받는 헌법기관으로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취지는 다양한 사법개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필리 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대법관의 증원 문제는, 26명 증원 문제는 상 세하게 대법원의 기능과 재판부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부적합하다, 즉 현재의 대법관 수 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적합한 규모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음은 중앙대 이인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이번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꼼수이다.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 해 유죄 인정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여러 정치적 보복과 공격의 일환이다. 1949년 제정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을 6명으로 정한 이래 지금까지 76년의 법원사 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가 많아 그동안 대법관 증원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당의 형식적 명분은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2010년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대법관 증원 방안은 현실성이 없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05 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장관급에 해당하는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사건 부담이 의미 있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법관 증원은 정치권에서도, 법조계에서도 전혀 합의를 보 지 못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법안심사소위를 열 어 일방적으로 그리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대선 기간에 대법원 공격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에 개정법 률안 논의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하면서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민주당은 보란 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대통령후보의 자제 지시는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꼼수였던 것인가? 정치적 해석 여부를 떠나 여기에는 대법관 증원법이 왜 헌법과 충돌 하는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논증하고자 한다. 첫째, 그 입법 의도는 대법원 장악과 통제라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삼권분립,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독재적 발상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시도 이다. 나아가서 대법관 증원은 기존의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이다. 지난 76년의 사법체계에서 대법관 정원이 15명 이상을 넘긴 적은 없다. 그리고 그 이 상의 증원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합의를 한 적도, 깊은 논의를 한 적도 없다. 진지한 공적 토론이 없었던 의제를 대통령 방탄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민주당의 다수표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적 토론장이어야 할 국회가 자신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입법의 동기와 추진의 양태는 입헌정치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며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둘째, 대법관 증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과 조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조금 길지만 이 점을 논증해 본다. 현행 헌법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 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헌법 제10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 법은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를 최고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법원의 최고법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는 대법원의 두 가지 기능에서 확인된다. 하나는 일반재판의 최고심급이라는 기능이다. 다른 하나는 권리 구제의 최종심급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있다. 이 둘 중 본질적인 것은 최고심급으로서의 대법원이다. 이때 최고심급의 의미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과 법 발전의 선도라는 두 가지 역 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즉 대법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 서 설득력 있는 근거로 통일된 법령 해석과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 변화 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리를 발견하고 형성하여 법의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역할이야말로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서 그 지위를 규정한 본질적 이유이다. 이는 곧 대법원에 부여한 기본적인 헌법적 과제이다. 그런데 이 헌법적 기능과 과제는 대법관 전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의 전원합의체 재 판에서 수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들이 사 회의 상충하는 이익들과 가치들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댄 치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만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는 재판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단일의 전원합의체 재판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조직 구성이라야만 최고법원으로 110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주요 국가의 최고법원들의 조직 구성을 보 면 알 수 있다. 15명 넘는 대법원은 없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단일의 전원합 의체 재판부에서만 재판이 이루어진다. 230년에 걸친 역대 연방대법관 수를 보면 최대 10명을 넘긴 적이 없다. 1789년 6명으로 출발해서 1801년에 5명, 1807년에 7명, 1837년에 9명, 1864년에 10명, 1866년에 7명 그리고 1869년 이후 현재까지 156년 동안 9명이다. 각 주 대법원의 대법관 수 역시 5명에서 최대 9명을 넘지 않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의 수는 1년에 약 8000~9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연 방대법원은 전면적인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들 허가 신청 사건 중 심리하고자 하는 중요 사건 약 80건 정도를 엄밀하게 가려내어 허가를 준다. 그러면 그 사건에 한해 서 원심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각 주 대법원도 거의 동일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왜 미국의 사법체계가 230년 동안 9명 이하의 대법관, 그것도 단일의 전원합의체의 조직으로만 운영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최고법원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조직 구성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다른 나라의 최고법원에서도 동일하다. 캐나다 대법원도 9명의 대 법관으로 구성된 단일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한다. 영국의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5명이다. 그 밖에 호주 대법원은 7명, 아일랜드는 10명, 이스라엘 15명, 브라질은 11명, 필리핀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흔히 독일의 사법체계를 비교하면서 독일의 민형사 상급법원인 연방보통법원에는 법관 수가 150명이 넘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대법관도 증원 하면 된다는 주장을 쉽게 한다. 그러나 이는 비교법적인 오류이다. 독일 연방보통법원의 법관과 우리 대법원의 대법관은 그 헌법적 위상이 크게 다르다.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모두 5개의 전문법원을 가지고 있다. 민형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방보통법원 그리고 그와 대등하게 연방행정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재 정법원 등이 있다. 이들 전문법원은 주의 1·2심 법원에서 불복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해당 분야의 최종 상 급법원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법부 전체의 단일 최고법원은 아니다. 그리고 연방보통법원 에는 12개의 민사재판부와 6개의 형사재판부가 있는데 각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우리와 같은 전원합의체의 재판부가 없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연방보통법원이 최고법원 이 아니며 오히려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적으로는 최고법원의 역할을 한다. 연방보통법원의 재판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연방보통법원의 법관 수가 많으니까 우리 대법관도 늘리면 된다는 주장은 우리 대법원과 대법관의 헌법적 위상과 지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 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임을 명시하면서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는 법원에 속한다’라고 헌법 제101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은 대법원이 단일의 전원합의체 조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점은 다음 조항, 즉 헌법 제102조제1항에서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소부(小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07 部)는 기본 전제가 아니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현행 헌법은 대법원에 최고법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본질적 기능인 최고심급의 기능, 통일된 법령 해석 및 법 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단일의 전원합의체 조직을 통해서 이 과제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헌법은 전원합의체 재판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조직 구성을 필연적으로 요구하 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는 대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할 때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훼손 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관 30명 증원법 개정안은 단일의 전원합의체 재판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 게 하는 조직 구성이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제2항의 헌법적 지 침과 조직윤리에 위배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지명 철회 해 버렸다. 자신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 등을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태세다. 헌법재 판소 완전 장악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셋째, 법률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안과 함께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 는 입법 시도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법부 구조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병렬적 관계를 변경하여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의 상위기관으로 두는, 그리하여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로써 헌법을 개정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상하 관계가 아니라 병렬적 관계로 두고 있다. 이 점은 그 연혁적 배경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1987년 헌법 개정에서 당시 유명무실했던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권을 제3공 화국 헌법에서처럼 다시 대법원을 비롯한 일반 법원이 행사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던 중 에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권을 맡기는 것으로 헌법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대법 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의 사법권에서 헌법재판권을 떼어 내어 신설 헌법재판소에 맡긴 것이다. 따라서 신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가져간 것이 아니다. 이 점은 헌법 적으로 뒷받침되었다. 헌법은 계속해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임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재판 소의 구성에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넘긴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그 범위와 대상을 포괄적 으로 넘기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대상 에서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는 미국식도 아니고 독일식 재판도 아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독특 한 실험을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당이 대법관 증원법안과 함께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도 록 하는 입법을 시도하는 것이 현행 헌법이 설정하고 있는 사법권력의 배분 질서를 법률 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위헌적 발상이다. 대법관 증원 대신 상고허가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110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마지막으로, 현재 대법원이 짊어지고 있는 사건 부담은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될 문제 가 아니다. 이 문제는 주요 국가의 최고법원들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상고허가제로 해결 해야 한다. 최고법원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인 최고심급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상 고허가제밖에 없다고 본다. 아쉽게도 현재 대법원의 조직 운영은 최고법원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전원합의체 재판은 1년에 겨우 10건 내외이고 대부분의 재판은 소부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대법원의 소부는 각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모두의 의견이 일치 한 때에 그 부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소부의 재판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법관 사이의 의견 대립이 없이 당사자의 법적 질문, 즉 상고 이유 에 짧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판결문을 구성한다. 사회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치열 한 법리 다툼을 통한 깊이 있는 논증을 제시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최고심급의 기능, 즉 통일된 법령 해석 및 법 발전의 선도가 아니다. 대법원의 재판이 모든 사건에서 최종심급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소도 확립된 판례를 통해서 이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 민의 재판청구권에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립된 헌법해석을 통 해서 알 수 있다. 분쟁의 당사자 입장에서 재판의 심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력이 약한 당사자에게 는 더욱 불리한 게임이 된다. 오히려 사실인정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1심 재판부의 수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입법 과제이다. 긴 기고문이기는 합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의 급격한 대법관의 증원 문제는 헌법에 위배된다. 또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그 리고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재판의 신속 또 충실한 구제 이 부분은 하급심인 1심, 2심의 형량을 높이는 데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많 은 법 전문가들 또 사법부 구성원들, 언론의 시각, 외국 학자들의 논평 또 해외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사안 똑같습니다. 대법관의 급격한 증원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또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흔드 는 가장 위험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헌법학자가 설시를 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이자 전 헌법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지성우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법관의 증원 문제는 사실상 법원을 포획하려는 시도다라고 결론 을 내립니다.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사법권의 최종적 행사 기관으로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 가의 법치주의 실현과 직결된다. 민주당에서 주장·제안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 한 대법관 정원의 증원, 현행 14인에서 26인으로의 확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사 법권 독립, 재판의 질 그리고 국민의 권리 구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베네수엘라 등 남미에서 대 법원 또는 최고법원 증원을 통한 사실상 법원 포획과 그 결과로 발생한 국가 위기상황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09 분석함으로써 장래 한국의 사법제도 설계에서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사법제도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대법원 정원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사법권 구조와 국민 기본권 구제의 실질적 통 로를 형성한다. 대법관 증원 논의의 명시적 목적은 누적 사건의 적체 해소와 심리의 충 실화, 판결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두고 있다고 한다. 반면 대법관의 정원 확대는 동시에 결정 구조의 변화, 전원합의체 운영, 사건 배당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부 독립의 정치경제 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행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 체제로 운영된다. 전원합의체 와 소부 체제의 이원적 운영 아래 사법정책·사법행정과 최종심 심리가 병행되며 사건 심 리의 선별과 표준화된 법리 제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대법관 증원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른 소부 규모 및 사 건 배당 방식, 전원합의체 회부 기준, 심리불속행·상고허가제 등을 연동하고 있다. 여당 은 이번 증원을 사건 수가 많아 격무에 시달리니 대법관을 늘려서 제 기능을 다하게 하 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즉 사건 적체의 해소에 주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을 포함한 상급심 사건 중 처리 기간이 180일을 넘는 비율이 2019년에는 76.4%에서 2024년 90.1%로 늘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이유로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며 순차적으로 1년에 4명씩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고 주장한다. 장경태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제시 한 2025년 6월 4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도 최근 5년간 평균 대법원 본안사 건 접수건수가 매년 4만 4000건을 초과하여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3600건에 달하는 사 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을 찬성하는 견해에 의하면 기대 효과로 사건 처리 기간 단축, 심리 충실 화, 사회적 합의 형성 기능의 강화가 제시된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 의하면 판결 의 파편화·불일치, 내부 의사결정 비용 급증, 정치권에 의한 임명 포획 위험, 전원합의체 의 권위 약화 및 사법정책의 표준화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에 대한 헌법 이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삼권분리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대법관의 증원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조직과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대법원은 사법권의 최종 보루로서 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입법부가 사법부의 인원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과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대법관 증원은 인사권을 매개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임명 절차의 분 산, 시차의 부여, 상·하안을 헌법에 명시한 점, 임기 중도 해제 제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헌법상 대법원 구성의 안정성을 치해하는 것이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 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관의 수는 형식적으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대법관 수의 급격한 증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111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세 번째로 법률유보·과잉금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 대법관 정원 확대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 성, 법익의 균형성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사건 선별 제도와의 전체적인 고려 없이 정원 만 확대할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 또한 증원되는 대법관들과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들을 지나치게 한 정부에 서 모두 임명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이번 민주당의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 14인의 대법관과 새로 임명되는 12명의 대법관들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 및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법권의 정치화 가능성입니다. 민주당의 개정안처럼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권이 임기 내에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실상 사법부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해서 실질적으로 권력분립 원리에 위반된다.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이 왜곡된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통일성과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소수의 법관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법관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 전원합의체의 운 영이 비효율적이 되고 판결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관 수 증가 는 법원행정처의 인사·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법관 간 협의와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 다. 현재 대법원은 이미 사건 과중으로 인해서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법관 인원 증가는 구조적 해결책이 아니라 단기 처방에 불 과하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하급심 판결의 효율화가 필요한 것이다. 여섯 번째로 전원합의체의 분산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2개의 전원합의체로 나누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 실상 대법원의 이원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법률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핵심 기능이 약화되고 판결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법관 정원이 증원될수록 전원합의체의 실 질적 숙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따라서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의 상세화, 대법관 간 합의 형성 메커니즘의 제도화, 소부 간 충돌 사안 자동 회복 규칙의 강화 등 제도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실무적 쟁점 관점에서 보면 대법관 증원은 양형 기준의 안정성, 위법수집증 거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등 핵심 법리의 일관성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만일 대 법원 판례가 상호 충돌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을 해치고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검찰·경찰의 수사 지침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일곱 번째,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 우려된다. 대법관 증원 시기와 방식이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집중되어 있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 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된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며 정치적 영향 력에 노출될 경우 국민의 사법 신뢰가 훼손된다.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현 정부의 대통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11 령 임기 중에 증원할 수 있는 대법관의 숫자를 대폭 축소하고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에 서 사법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여덟 번째,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데 이번 개정안은 별다른 국민 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나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어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단순한 법관 증원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체 계, 나아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변경하는 문제이므로 여야 간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 성을 위한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 발표 과정에서 사법부를 대선 개입 등 정치적 프레임으로 공격한 것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사법개혁은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 사건이 나 인물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나 방어막을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 처리의 효율성 문제가 있다. 대법관 증원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가 부족하다. 대법원은 법 률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건 수 감소를 위해서는 상고허가제, 상고심 절차 개선, 상고법원 설치 등이 더 효과적이다. 대법관의 수가 대폭 증원되면 인사 검증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정치적 고려가 개입 될 여지가 커진다.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법관의 자질보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부분은 대법원의 공식 입장, 2025년도 11월 달에 나온 공식 입장과 대동소 이합니다. 핵심 키워드만 요약하게 되면, 대법관의 일시적인 단기간에 걸친 대폭적인 증원은 사 실상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사법부 의 포획과 다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개정안 자체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 충실 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는 다양하게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기초적인 것이 하 급심, 즉 1심·2심의 역량을 높이자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필리버스터를 마치는 이 순간 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한 그 이유 하나입 니까? 그 이유 같으면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참 아 쉬운 법 개정 과정입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를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 사법부 장악을 위한 사법 파괴 3법에 대한 언론의 시각이 얼마나 이 법 개정 자체가 위 험한지를 나타내는 사안들입니다. 각 언론에서 취급했던 기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전국 법원장들, 국민이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 ‘대법원 증원 역풍, 루즈벨트도 바이든도 큰코다쳤다’, ‘사법 근간 뒤흔드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문제’. 이게 영상으로 안 띄워지나요? PPT가 있는데 안 띄워지는가 보지요? 한번 띄워 주실 111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래요? ‘4심제 민주당 폭주, 정말 이재명 재판 때문인가’,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원 장악 용 아닌가’, ‘수틀리면 판검사 고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사법 부 압박용 개악이다’,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위헌 지적이다. 상정 1시 간 전 일부를 수정하는 해프닝을 일으켰다’,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이 매우 우려된 다’,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사법이다’, ‘절대권력으로 치닫는 여당이다’. 이 자료는 좀 띄워 주세요. PPT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에서 강요하는 대법관 26명 증원 법안은 법률에 의한 헌법 위반과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하는 사법 파괴입니다. 이러한 입법 폭거와 사법 파괴는 민주 주의 체제의 근간을 무시하고 흔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 지난 8개월 동안 국민의 삶은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행정권 장 악에 이어 대한민국을 한 개인, 한 정당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사법 파 괴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핵심 요소인 삼권분립마저 붕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환율, 고물가, 높은 실업률, 연간 폐업자 100만의 시대가 현실이 되 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하루는 버티는 것 자체가 생존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 권은 죽어 가는 민생은 뒷전이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사법 개악을 일삼고 있습니 다. 헌정을 유린하고 법치를 뒤엎고 대법원까지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도는 오직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구해 보겠다는 의도를 뛰어넘어서 반헌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지 속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 4범, 12개 혐의가 있는 대통령, 역사상 처음 있는 여당 대표의 공천 뇌물, 민주당 장관의 수천만 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몰염치, 민주 당 전 당대표의 돈봉투 의혹,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성폭행, 주식 차명거래 의혹, 민주당 대선후보 최측근의 수억 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산불 예방 비상근무 중인 산림 청장의 음주사고 야기 등 민주당 정권의 부패·비리 온상의 정당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 다. 이처럼 다수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수사·재판을 회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의도가 아니라면 사법체계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 같은 법 을 여야 합의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또 많은 여론,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쫓 기듯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재판이, 누구의 재판이 그렇게 두렵습니 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고 이 정권과 민주당 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의회민 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키는 전근대적 입법 폭거를 공공연 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법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 수백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며 서구의 선진국들도 이를 예외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적 존재와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1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가치는 인권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권 보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가 공정한 사법이라는 점은 수많은 인권의 침해와 이를 극복하 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며 그로 인하여 공정한 사법의 전제조건인 사법부 의 독립은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근본 가치이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요소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의 대폭 증원, 재판소원의 도입 그리고 법왜곡죄 신설 강행 은 사법체계 전반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초유의 피해를 누가 감당해야 합니 까?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선량한 일반 국민들 이 이 피해를 통째로 떠안아야 됩니까? 더욱이 이러한 대규모 사법체계의 변화가 헌법 개정도 아닌 법률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위헌 논란, 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매우 우려 스럽습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며 이것은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의 파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사이의 서열을 언급하면서 삼권분립의 무 력화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무력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삼권분립을 경 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며 이제는 사법 파괴를 위한 사법체계 변화를 시도하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권분립과 이를 통한 공정한 사법이 확보되기 그 이전의 국가시스템, 즉 전체주의국가로 돌아가기 위해 사법 파괴를 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사법제도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의 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사법 불신이 있다는 것이 사법 파괴, 사법 무력화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논리라면 국민 불신이 가장 큰 국회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장 먼저 파괴되고 무력화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법원조직법 제4조 2항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 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사법제도의 효율성 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사법부 구성 자체를 좌우하 라는 취지가 결코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안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개정사항에 불과해 보 일 수도 있으나 그 실질은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헌적인 시도에 불과합니다.
서천호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중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 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법관 증원 문제는 2010년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이 의제를 국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은 84명의 소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은 대법관 의 증원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 111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뒤바 뀐 상황하에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2010년과 2026년 2월이 무슨 환경이 바뀌었습니 까? 헌법이 바뀌었습니까, 법률이 바뀌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만 바 뀌었을 뿐입니다. 여야의 다수당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헌법적 가치가, 헌법 위배 의 소지가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민주당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3법의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고 삼권분립의 토대를 망가뜨 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코트 패킹(court packing),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무리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할게요. 이 법안은, 대법관 증원 문제는 민주주의 최고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또 베네수엘라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까지 대법관의 증원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러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 다. 헌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차베스 정권은 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고집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선택지가 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하신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 개정안을 포기해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삼권분립을 공고히 할 것인지 사 법부 독립을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독재의 길로 가는 법의 부역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2인 서면동의) (20시00분)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일부 의원 피켓 들고 등단)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박해철 의원, 안도걸 의원, 이재관 의원, 정진욱 의원, 조인철 의원, 백선 희 의원, 손솔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15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시02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20시2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매 중 가 183매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843) (20시28분)
그러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68) (20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111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권칠승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재외국민의 투 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 고 국민투표권 연령을 공직선거권의 연령 기준과 일치시키며,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사 전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확충하고 국민투표 관련 범죄 및 처벌 규정을 공직선거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5년 12월 31일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헌법 개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헌법 개정 이 원천 불가능한 비합리적 상황을 10여 년 만에 종식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헌법을 준 비할 수 있게 합니다. 본 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12·3 내란 사태를 확실하게 종결 짓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 다. 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사전·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 로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소의 확 고한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하고 가세요. 뭐가 이렇게 바쁩니까? 권칠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천준호 의원 외 16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천준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현행 국민투표법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민 투표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치유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제9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 것으로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 공직선거법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 논의와 함께 검토하려고 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17 선배·동료 의원님,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덕흠) (20시34분)
먼저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덕흠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한 무제한토론에 나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에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새 로운 해가 바뀌고도 속도전에 매몰된 여당의 입법 독재 처리 행태는 계속됐고 무제한토 론회는 계속되어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국민투표법은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습니다. 지 난해 11월 법안1소위에 상정이 됐지만 전부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시 전문위원 설명과 선관위의 종합적인 의견만 간단히 듣고 추후 간사 간 합의 후 공청회 날짜를 조율하기로 했었습니다. 법안에 대한 양당 의원들의 의견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 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현장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 고 공청회와 법안소위 논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도 않은 채 이번 주 월요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상임위 전체회의를 여는 과정 역시 민주당의 행태는 독단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절차도 모두 무시돼서 총칼만 안 들었지 독재 입법이 자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을 앞둔 지난 금요일 퇴근 시간을 불과 한 시간여 앞두고 월요일 전체회 의를 소집했고 갑작스러운 의사일정 통보로 행안부장관은 브라질 대통령 국빈 환영식 행 사 참여를 이유로 차관의 대리출석을, 경찰청장직무대행은 경무국장의 대리출석을 허락 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당초 급하게 공지된 의사일정에 국민투표법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과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뿐이었 지만 이후 급하게 의사일정을 바꿔 국민투표법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박덕흠 의원님, 잠시만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20시 38분에 천준호 의원 등 162인으로부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111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덕흠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배제됐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 렴, 여야 간 숙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모든 과정은 무시당하고 생략됐습니다. 다수결이 다수의 폭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전까지 충분한 숙의와 토론으로 합의점 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때 마지막 수 단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지금 국회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도둑질하듯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속도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랜 시간 지켜 온 정치적 관행은 무참히 파괴됐고 이에 민주주의 전통도 무너 진 지 오래됐습니다. 양보와 수정, 절충 등 다양한 타협 기제로 여야 간 더 많은 구성원 이 동의하여 만든 대안은 이제 국회에서 전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상대 정당을 타도해야 할 적이 아니라 국가를 함께 운영할 파트너로 인정하는 태도, 즉 품격 있는 인정이 사라질 때 민주주의가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 말은 ‘어떻게 민주주 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또 정치철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이 법적 한계를 넘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민주주의를 위협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도 다수결의 그늘을 지적한 부분이 나옵니다. 억압은 국가권력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여론과 다수의 도덕, 관습 역시 개인을 제약 하는 힘으로 작동될 수 있다. 어떤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인류 전체를 강탈하는 행위 다. 그 의견이 옳다면 진리를 빼앗는 것이고 틀리더라도 진리를 더욱 분명히 이해할 기 회를 잃게 된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를 억누르는 순간 우리는 진리에 다가갈 가능성 자체를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정치학자와 전문가들이 우려한 다수결의 허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변질됐고 그 가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행해지는 민주당의 다수결 표결은 반헌법적이고 반의회의 상징이 돼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 시즌3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토론을 해서 민주적 으로 다수결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좀 죽어 주세요.’ 마지막 생존게임에 참 가한 9명 중 6명이 한편을 먹고 제일 약해 보이는 사람을 벼랑에서 밀어 버리기로 하고 투신을 강권하면서 한 말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수결이라고 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이 장면을 보고 어느 국민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수가 의견을 모아 소수를 탄압한다 면 그건 전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통치자와 집권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킨 적은 있습니다. 히틀러가 주도한 도이치(Deutsche) 나치당은 다수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이유 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19 하지만 다수결 원칙에 따른 이 결정을 보고 그 누구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 다. 다수결이 항상 정의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이 민주주의와 동일시되고 있는 이유는 이것만이 정의롭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없어서일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사람의 의 사를 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고 다수결이 인류가 오랫동안 시 행착오를 거듭하며 터득한 일종의 지혜이자 경험칙이기 때문입니다. 긴 숙의 과정을 거치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교착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다 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낫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잘못된 정보에 몰입되거나 이성적 판단이 아닌 패거리 문화에 오염돼 잘 못된 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성찰을 하고 함께 절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제도는 1948년 제헌의회 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 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이 부활하자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라고 반겼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이 도입을 환영했던 이 무제한토론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짓밟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결정이 국회의 폭거와 폭정으로 점철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토론마저 숫자로 밀어붙이며 무력화시키려는 여당 민주당, 그야말로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의 위헌판결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순리에 맞게 절 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투표법(대안)은 총 9명의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토대 로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개정하고자 하는 국민투표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 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야 의원님들의 숙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나르시시즘,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는 파벌적 오 만이 아니라 반복된 소수의 의견도 묵살하지 않고 경청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비판이 자유롭게 허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또다시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속도와 효율만이 미덕인 것 마냥 시 간이 없으니 빠르게 처리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법안 통과를 저지하 고 나선 것입니다. 정치란 본래 비효율의 산물입니다. 느림, 충돌, 논쟁, 조정, 합의 이 과정이 있어야 법 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 치고 점차 이견을 좁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단 하나의 결론을 내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다수결입니다. 다수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에서야 비로 소 다수결의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번거롭고 느리지 만 그 느림의 과정을 거쳐야 지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빠른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우 112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선 돼야 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무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상호 공존하며 타협 하고 논의할 대상으로 볼 때 쉽게 깨지고 왜곡될 수 있는 연약한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지켜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제한토론이 종료되었을 때 민주당이 폭거를 멈추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 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부터 국민투표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민주당이 간과한 것이 무엇인지, 이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 다. 특히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의 문제가 되는 조항은 96조 국민투표자유방해죄입 니다. 좀 전에 상정이 되기 전에 수정안이 또 나왔는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삭제 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단순히 위헌 상태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96조 조문부터 그대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①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 호 가운데……
박덕흠 의원님, 잠시만요.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이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혼자 출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교대해서 한 것처럼 내일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장관이 참석해야 하는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의장은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 의를 했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차관의 교대 출석을 승인하기로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지금은 그냥 하시고……
(국무위원석에서) 내일 새벽에……
새벽에요?
예.
각 호 가운데 문제가 되는 호는 바로 4호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 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 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공연 히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 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안 제96조제1항제4호는 선 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 등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 여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 여 허위사실 유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입법례를 찾기가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에도 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21 직 유사 입법례가 없으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허위정보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국민 투표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이라는 국가적 중대사 안의 결정 과정에 불신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다음 문장에서 헌법적 쟁점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헌 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허위사실 표현을 제한하고 처벌하려면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요청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데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 수단의 범위에 대해 ‘등’을 사용하여 그 사용 범위가 불명확한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과 유사 한 매체 또는 방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즉 이 조항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를 훼손 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형사범죄와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중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구성요건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 신뢰 훼손, 유사한 매체, 지속적 유포 등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큰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 기하는 발언은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고 어디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선거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나 부실관리 의혹을 제기한 것과 어떻게 구별됩니까? 허 위 여부의 판단 기준과 판단 주체는 무엇입니까? 물론 허위사실을 통해서 투표 질서를 교란하려는 행위에는 제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 다. 그러나 그 제재가 표현의 자유 영역을 광범위하게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설계가 된다 면 이는 또 다른 헌법적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본래의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 출발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자칫 하면 정치적 표현과 선거관리 비판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구조로 확장이 된 다면 이는 입법 목적과 다른 차원의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 토보고서는 안 제55조 역시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분명히 지적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즉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조문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5조는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안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 음 날에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볼 때에 개정안과 같이 중요한 정책 또는 헌법개정안 국 민투표의 유형이나 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외투표인명부 누락 등을 바로잡을 112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참정권 제한의 헌법상 원리인 최소 침해성의 요구 및 내국민과의 평등성 요구에 반할 가능성이 높아 보 입니다. 따라서 재외투표인명부 등에도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과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되 예 외적으로 투표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열람,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면서 열 람·이의신청·불복절차 소요일을 고려하여 재외투표인명부 등은 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확정되게 하고 예외적으로 재외투표인명부 등 작성기간 만료일이 국민투표일 전 34일 후인 경우에는 열람 등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고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 습니다. 국민투표법 제55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입니다.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열람,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등(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 및 제218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투표권자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인으 로,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재외투표인명부등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기간 만료일이 국민투표 일 전 34일 후인 경우에는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대한 열람 등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③ 재외투표인명부 등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등은 해당 국민투표에 한정하여 효력 을 가진다. 정리해 보면 이번 개정안은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한 뒤 별도의 열람기간이나 이의 신청 절차 없이 작성기간 만료된 다음 날 곧바로 확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4년 결정에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 표권은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고 이를 추상적 위험이나 선거 기술상 의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렇다면 재외투표인명부에서의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사실상 막아 버리는 구 조가 과연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침해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런 우려를 반영해 원칙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서 열람의 불복절차를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만 절차를 생략 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민주적 절차의 기본 이 아니겠습니까? 투표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명부에 오류가 있을 때 바로잡을 통로를 두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온전한 참정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23 까? 열람과 이의 신청이라는 최소한의 절차적 안전장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과 연 헌법이 요구하는 참정권 보장의 방향인지 이 점을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 다. 참정권은 단지 투표용지를 행사하는 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이 공정하 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고 오류를 시정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까지 포 함하는 포괄적 기본권입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안고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제96조 국민투표자유방해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서 언론사의 사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투표법에 선거 관련 범죄 처벌을 끼워 넣은 여당의 저의’라는 제목의 문화일 보 사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24일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외 국민 투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국민투표권이 제한이 된다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을 개정하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방치했다. 국민투표가 없었던 사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만 새로운 문제가 돌출했다. 더불어민주 당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에 투표 방해죄 조항도 포함됐음이 뒤늦게 공개됐기 때문이다. 정치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정치적 의구심을 키웠다. 우선 국민투표자유방해죄(96조) 조항이 시빗거리다. 선관위의 업무 지장 초래, 신뢰 훼손 목적으로 투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투표법은 선거법을 많은 부분 준용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없는 규정으로 처음 들어갔다’고 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등을 봉쇄하기 위한 입틀막 조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앙선 관위는 소쿠리 투표 논란과 인사·채용 비리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여서 더욱더 그 렇다. 선거 범죄 혐의와 관련해 선관위에 조사권 등을 부여한 국민투표범죄 조사(제85조) 이 조항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에 발의돼 논의됐다고 했으 나 슬쩍 끼워 넣으려 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비친다. 이제라도 그런 부분은 빼고 처리하 기 바란다. 개헌 국민투표를 가상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 소지는 줄이는 게 좋다. 이어서 ‘가짜 엄정 대응이 선거 앞 입틀막 치달아서는 안 돼’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 설입니다. 김민석 총리께서 어제 26일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문화체육 관광부는 물론 검찰·경찰까지 동원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 112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규정 했다. 진영 양극화에 편승해 돈벌이를 노린 극우·극좌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장사가 심각 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까지 동원한 딥페이크 등으로 사실을 교묘 하게 날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조짐들이 있으니 정부가 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대응의 방향에 편향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만일 온당하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도 가짜뉴스 꼬리표를 달아 재갈을 물리고 여론 통제로 이어진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이 될 수가 있다. 선거를 맞아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이 찬반 입장을 분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자 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유독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를 겨냥해 정책 호도나 허위 비방이 라고 엄벌한다면 정상적 여론까지 위축시켜 민심을 왜곡할 수가 있다. 최근 민주당은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겠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국 민투표자유방해죄 조항을 넣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 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에서 강행 처리해 입틀막법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력과 입법권을 무기 삼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억지 여론을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보일 때 진정으로 민심의 지지를 받는 법이다. 다음은 ‘사법독립 파괴법, 입틀막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라는 제목의 매일신 문 사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 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을 수사하고 처벌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정부 인사에 대한 비판이 호도 또는 허위 비방인지 마땅한 비판 또는 자연스러운 의문 제기인지 어떻 게 알 수가 있나. 해석에 따라서는 정부·여당의 비판적 의견도 허위로 몰릴 수가 있고 무엇이 허위인지 정부나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될 경우에 권력 남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가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잘못됐다면 반론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가짜뉴스, 흑색선전으로 간주해 사사건건 수사를 의뢰한다면 자유로 운 의사표현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를 다른 것으로 규정해 억압한다 면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 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도 그런 맥락에서만 보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입틀막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개정안 96조 4항은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사 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전투표가 이상하니 사전투표 하지 말자거나 개표가 의심스럽다고 지속적으로 말하면 처 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찬반 토론이 핵심인데 광범위한 금지 규정은 정치적 표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25 의 자유를 심하게 위축시킬 수가 있다. 실수든 오작동이든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생하면 그 의심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공개하면 대부분 사람은 수긍하게 된다. 그럼에도 법으 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신뢰도는 입틀막법을 만들어 지켜 주지 못하면 스스로 신뢰를 확보하지도 못하는 지경이라는 고백이나 다름이 없다. 집권 세력의 권력 독점, 입틀막 시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 민주당과 정부 행태는 지나치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다는 법왜곡죄 역시 사법부 휘어잡기이자 입틀막법이나 다름이 없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강행에 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여당 일부와 민변 등 진보 진영에서도 숙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법왜곡죄 적용 대상을 법관·검사에서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법관·검사로 제한하고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 를 추가하는 등 법안을 일부 수정을 했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점 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검사와 판사의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것이다. 힘센 정치인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26일 국회 본회의 법왜곡죄 통과에서 보듯 민주당은 멈출 생각이 없다. 결국 국민에 의해 헌법 수호 최후 보루 임무를 부여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사 법 독립 흔들기 및 입틀막 시도를 막아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선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독재적 권력은 필연적으로 오남용 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다음은 세계일보 사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되는 선관위 비방 처벌법’이라는 내용입 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투표 과 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를 두고 국회사무처조차 행정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입법은 전례가 없다 며 우려한 것은 이 법안에 내포된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 다. 그러나 비방이나 허위사실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최고 10년형인 무거운 처벌 조 항을 담은 것은 과잉 입법이다. 징역 10년은 살인범들에게 내려지는 보통 동기 살인의 양형 기준과 맞먹는 수준이다.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을 살인죄 수준으로 다 스리겠다는 것은 현행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야당이 선거 독재 입틀막 공포국가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오고 가야 한다. 민주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과잉 처벌로 표현 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균형 있게 검토했는지 의문시된다. 국가기관인 선관위는 국 민과 언론의 감시·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더구나 선관위는 과거 대물림 채용 비리로 얼룩졌고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을 썼던 기관이다. 선 112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거 때마다 여야에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기관에 무소불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 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통과시켜서 언론 자유를 질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법은 허위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설이나 칼럼까지 반론보도 청구권 대상으로 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언론의 고유 영역인 논평까지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 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우려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언론의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일련의 법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의 ‘부정선거론 막겠다며 무소불위 선관위 만드는 부실 입법’ 사설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과잉 입법 논란에 휩 싸였다.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조항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야당에선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로 만든다는 말까지 나왔다. 거 대 여당이 숙의 절차를 무시한 채 독주하다 부실 입법의 함정에 빠진 상황이다. 문제의 조항은 선관위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국민투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 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 사태를 촉발한 부정선거론 등 선관위 관련 가짜뉴스의 폐해를 차단하려는 게 입법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의지만 앞세우다가 디테일의 악마가 곳곳에 방치됐다. 행정기관에 대한 허위사 실 유포를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는 무시됐고 제1야당이 상임위 표결을 거부 해도 법안은 통과를 했다. 통신 관련 선거 범죄에는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직선거법 조 항을 그대로 준용한다면서 선관위 힘을 더 키워 놨다. 선관위의 투표 관리가 엉망이라는 메시지만 보내도 무슨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법안이 만들어진 셈이다.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정해졌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낙선 목 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징역형 7년 이하보다도 중하다. 부정선거론 등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세력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주지 않고서도 기존 선거법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선관위의 신뢰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소쿠리 투표 라는 오명을 쓰고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는 게 먼저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은 헌법 개정에 대비해 재외국민 투표 절차가 없는 헌법불합치 상태의 법을 보완하려는 게 본래의 목적이었다. 중차대한 과제에 여당이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오히려 선관위의 신뢰를 끌어내리는 그런 형국이다. 괜한 불신을 만드는 조항은 본회의 상정 전에 삭제하는 것이 옳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현정 의원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법은 우리 상식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96 조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조항을 보면 그 어느 국민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 다.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27 선관위는 공적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은 공적기관으로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설입니 다. 게다가 법사위 체계·자구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처벌 입법례나 판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들을 봐도 공적 존재의 경우에는 사적 존재보다 비판이 폭넓게 인정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적기관은 국민의 신뢰 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기관이고 여느 국가기관과 다르게 취급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입니다. 국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지적 을 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민주 국가에 그런 처벌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 까? 결단코 없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를 삭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 유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제한은 아주 신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고 했던 것입니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그리고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기에 그 중요성이 커 서 그렇다고 변론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만큼 중요 성이 크기 때문에 논의의 공론장이 펼쳐져야 진정으로 민주적인 것이 아닙니까? 특히 허위사실유포죄는 국가가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허위를 처벌하는 제도로 허위 와 진실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과학계에서도 허위는 명백히 식별하기 아 주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허위의 처벌은 진실의 처벌을 항상 동반할 수가 있고 그 제도의 목표인 진실의 추구를 도리어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늘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또 허위에 대한 처벌은 그 처벌자인 국가가 체 제 유지를 위해 진실을 도리어 은폐하는 데 남용될 우려가 아주 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유포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먼저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 보호해야 하는 최고 의 가치로 인식을 하면서 허위 진술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한 명확한 경우가 아 니면 표현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격권 침해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형사적인 규제가 아닌 민사상 소송을 통해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비형사적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 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 진술도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 국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구체적 수단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영국의 국민대표법은 공표한 사실이 비록 허위일지라도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라고 믿은 경우 로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책 요건은 판례로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및 국제기구들은 오랫동안 허위사실유포죄의 폐지를 세계 여러 나라 112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에 권고하여 왔으며 실제로 1992년 캐나다, 2000년 짐바브웨 등의 최고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습니다. 짐바브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프리카의 정말 독재 국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위헌 선언을 하였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위사실유포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심의조차 안 한 그런 국민투 표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란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국민에 의해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투표 방법으로 발안자의 제안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목적에 따라 법안이나 정책안 가부를 결정하는 국민표결, 국민이 제안한 헌법안 또는 법률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 하는 국민발안, 마지막으로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파면 또는 교체하는 국민소환이 있습니다. 또 내용상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국민이 제시된 문항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 시하는 레퍼렌덤(referendum), 통치권자를 신임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문항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플레비시트(plebiscite)로 구분됩니다. 국민투표는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보여 주는 상징적 제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 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나온 국민투표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치방식으로서 대의제가 근간이 되더라도 국민투표 와 같은 직접민주제적 보완 가능성은 열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의 과정에서는 한 시적 정당성을 가지고 새로운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가기관에 의해 재검토를 거칠 수 있 으므로 사전적·사후적 견제와 균형을 형성하면서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지만 국민투표는 이러한 이중적 통제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권력 남용과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 측면도 고려하여 국민투표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성 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국민투표제는 헌법 제130조제2항에 근거한 헌법개정에 관한 필수적 국민투표와 헌법 제72조에 근거한 중요정책에 관한 임의적 투표가 있다. 이 중 헌법 제 130조제2항의 국민투표는 헌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 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여기에서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발의권을 통한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다는 것은 헌법개정에 관한 결정이 의회에만 맡겨지는 순수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아님 을 뜻한다. 또한 헌법 제128조 1항에 의거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고 헌법 제130조 1항에 의거하여 헌법개정안 의결을 위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을 얻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요소가 혼합돼 있는 이 원정부제적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제2항에 따 라서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헌법 제130조제2항의 헌법개정 국민투표는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29 필수적 국민투표라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헌법 제72조의 정책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 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의 재 량에 따라서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임의적 국민투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째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 등까지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 두 번째는 정치·경제·사회 영역의 국가적 난국 타개나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모든 정책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 해입니다. 또한 ‘기타 중요정책’은 외교·국방·통일 정책의 비중과 비교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인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며 ‘국가안위에 관한’은 국가비상사태에 상응하는 국가적 위기가 이 미 발생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고 외교·국방·통일과 같은 전 국가적 사항으로 서 국가의 안정과 직접 관련되는 정책만이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대통령의 신임과 결부하여 부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의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임 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가정책은 아주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고도 의 지식 수준을 요하고 있고 국민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다 른 국가정책과의 연관성까지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을 형성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 습니다. 따라서 결국 국민 전체가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만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제가 대의제의 보완 이나 직접민주주의의 한 요소로서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되기보다는 자극적인 안건을 대 상으로 과열된 선동 분위기만 형성하거나 정치 또는 이해관계자에 의해 악용될 개연성이 있는 등의 부작용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 실시에 있어서는 안건의 명확성과 사전적 이해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제도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한 원칙이자 요소이기 때문 에 다각도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관련 법의 개정이 있었다는 전제하에서만 국민투표 가 실시돼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개헌 때문일 것입니다. 처 음으로 헌법에 국민투표 조항이 들어간 것은 1954년 제2차 개정헌법부터입니다. 이와 관 련하여 잘 정리된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원장이 2024년도에 발표한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국 민투표제도 개정방안’ 논문 일부입니다. 1948년 헌법부터 1952년 제1차 개정헌법까지는 헌법에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국민투표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 국민투표 조항이 들어갔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한 번도 113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헌법 제7조의2 국민투표 조항이 적용되어서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없고, 제2공화국도 단기간에 끝났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끝나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1962년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여서 1962년에 헌법을 개 정하면서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1969년에는 제6차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1972년에 역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75년 2월 12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국민투표가 헌법을 개정하기 위 한 국민투표가 아닌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1972년 개정헌법은 제49조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 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하여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이 국민투표 에 부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 재신임에 관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쳤습니다. 마지막으로 1987년 국민투표가 시행된 이후에는 국민투표가 시행되지 않아 국민투표법 이 적용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현행 헌법 제130조를 보시면 개헌절차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30조제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고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제3항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면서 대통 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문을 다시 정리하면 개헌은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국회 의결, 둘째는 국민투표입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압도적인 찬성이 나와도 국 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은 단 한 글자도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헌법 이 정해 놓은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헌법 제130조에 근거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입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직접적인 찬성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권 한의 최종적 귀속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장 치입니다. 둘째는 헌법 제72조에 따른 대통령의 국민투표입니다. 여기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그 밖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두고 국민의 뜻을 직 접 묻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개 정처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정말 중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국민투표법 개정이 왜 필요하냐,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투표법은 위헌 취지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31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11년 전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 립니다. 문제가 된 건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둔 조항입니다. 이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주문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그리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한정된 부분은 헌법에 합 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의 이유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 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면서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 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여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구체적 인 방안은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 원문의 주요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요지 가운데 국민투표법 조항에 관한 판단 일부입니다. 국민투표법 제7조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조항은 종전에는 투표인명부 작성 의무자로 하여금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만을 투표인명부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 등 결정으로 헌법불합 치결정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법률 제9467호로 개정이 되면서 국민투표 조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 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인명부에 등재하도록 규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국민은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청구인들과 같이 주민등록 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여전히 국민투표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바,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제한이 위헌인지 를 살펴본다. 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각 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와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는 경우에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72조에 의한 중 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 적인 정책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승인 절차라고 할 수 있고, 헌법 제130조 2항에 의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헌 법개정안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헌법 제72조의 중요 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기관 113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 절차에 해당한다. 대의기관의 선출 주 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자의 범위는 대통령 선거권자,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한다. 공직선거 법 제15조제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재외선거인에게도 대통령 선거권과 국회의원 선거권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승인할 권리가 있고 국민투표권자에게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헌법 제130조 2항에 의하면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권자로서 국회의원 선거권자를 예정하고 있다. 재외선거인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음은 분명하다. 국민투표법 조항이 국회의원 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은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제2항 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선거권이 국가기관의 형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간접적인 참정권이라면 국민 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직접적인 참 정권이다. 선거는 대의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 는 인물에 관한 결정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대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즉 국민투표 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입니다. 국민투표권은 대한민 국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인 재외선거인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되어야 하고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할 이 유가 없는 것입니다. 재외선거인이 국민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재 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작성 및 확정, 열람 및 이의신청, 재외투표용지의 송 부, 기표 및 회송 등 일련의 필수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재외국민투표를 실시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표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외투표를 실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에 지나지 않거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선거기술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의 경우에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 을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 된 기한 내에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재선거와 같 이 재외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방법 또는 국 민투표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에 실시된 재외선거인명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볼 수가 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투표공보와 투표통지표 등을 우편으로 송부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33 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때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때 재외선거권자에게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처럼 국민의 본질적 지 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위와 같은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 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조항은 재외선거인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현정 의원님 이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 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립니다. 국민투표법 조항은 재외선거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나 국내거 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 정을 하는 것은 다음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국민투표법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헌법 제72조의 주 요정책 국민투표나 헌법 제130조제2항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여도 국 민투표의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가 없어서 국민투표가 제대로 실시될 수 없게 된다. 주 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의 경우에 현 국민투표법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이 되면 이들도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 조항을 개선 할 때까지 일정 기간 국민투표법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 하더라도 국민투표 의 절차상 기술적인 측면과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의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 제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달리 국민투표일은 법정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헌법개정안 국민투 표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기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등 재 외국민투표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입법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 한 논의를 거쳐 재외국민투표제도를 형성하여야 하고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권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 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투표법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판결문 내용에서 알 수가 있듯이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요청했고 113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그때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습 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투표법은 부분적으로 효력을 상 실한 채 제도적 공백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우리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는 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 다. 부의장님, 화장실 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 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다’, 이 허위사실 유포는 개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언론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취지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방이나 허위 사실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렇게 10년형인 무거운 처벌조항을 담은 것은 과잉입법 이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역 10년은 살인범들에게 내려지 는 보통 동기 살인의 양형기준과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기간에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오고 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선관위는 국민과 언론의 감시·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물림 채용비리로 얼룩졌고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소쿠리 투표’라 는 오명을 썼던 그런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 때마다 여야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선관위입니다. 달라진 국민의 가치관, 시대 변화에 맞게 국 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개헌의 첫 관문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반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취지도 분명합니다. 국민 투표법을 고치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찬반을 다투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투표처럼 한 번의 결정이 헌법질서의 국정 운영에 큰 파장을 미치는 제도일수록 그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더 신중히 살펴봐야 하는지, 어떤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 방향인 헌법을 개정하는 첫 시작 관문부터 절차상 흠결로 민주주의가 파 괴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7공화국의 문을 여는 개헌으로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마감하고 대화와 타협의 시대를 개막시켜야 하는데 그 첫발부터 불통으로 시작하 는 것만큼은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무엇이든 본인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국회 입법 형식을 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과 칼만 안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35 들었지 그 방법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공산주의와 똑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그 막 무가내 행태는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도 배제됐습니다. 국민이 뽑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 민을 배반하고 독주하는 것입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데 야당을 무시하고 국 민을 들러리 세우는 민주당의 횡포는 이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 다. 제가 반대토론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언급했던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을 다시 한번 빌려 보겠습니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 는 일은 옳지 않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 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 특정 의견이 잘못 되었다는 확신 아래 다른 사람들이 들어 볼 기회조차 봉쇄해 버린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의 모든 인류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다수결의 원칙대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무릇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소수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지는 것을 옳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완전하다고 전제하지 않는 한 일체의 토론을 차단해 버릴 수는 없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지는 탓에 자기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 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의견이 상이한 모든 사람들의 생 각을 들어 보고 나아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이모저모 따져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명한 사람치고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없다’. 저로서는 이 말에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밀은 이런 통찰을 19세기에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자유민주 주의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야당과 협의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토론도 합의도 숙의도 없고 그저 다수의 힘으로 막무가내식으로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도 대체 어디로 갈 셈입니까? 민주당은 그저 다수라는 이유로 그 어떤 민주적인 절차도 거 치지 않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고 하고 법왜곡죄를 만들어 판사·검사의 양심에 따른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부디 지금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가 가능한 국민투표법마저 입법 폭주, 단독 통과로 얼룩지지 않도록 민주당 스스로 여기서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숙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 설계 의 빈틈을 줄이고 향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투표는 일반 법률과 달리 국민주권의 직접적 표현이라는 강한 정당성을 수반하는 만 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다뤄질 경우에 그 후폭풍 또한 더 크게 나 113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타날 수가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에 관한 한 논문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저의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 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은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개정이 필요한 세부 사항이 더욱 많을 수가 있고 본 연구는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다룬 것이 아니라 주요 쟁 점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국민투표법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에 선행적으로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인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제가 특정 권력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하 고 투명한 절차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 지난 시간 논의가 충분히 활성화됐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안이 허점이나 맹점 없이 완벽하다고 스스로 자신할 수가 있 습니까?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의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또한 이 법이 국회의 문턱 을 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영배) (22시50분)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의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부터 간절하게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대표발의를 두 번이나 했던 국민투표법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1대 초선 국회의원 당선이 되자마자 2020년 7월 17일 날 제1호 법안으로 국민 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재선 국회의원이 된 22대 국회에서도 2024년 6월 12일 자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역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가 아무리 강퍅해져도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멈춰 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정치 적 참정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들의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우리가 위 헌 상태로 13년째 이렇게 방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동안 국 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고 입법이 돼야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37 해 왔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비록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야 당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국민투표 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향후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고 또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는 점에서는 그나마 최소한의 의의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훌쩍 넘는 긴 세월 동안 위헌 판정을 받은 채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법 이 중환자실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 현실을 너무너무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24일 날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 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국민투표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사람에게만 투표인명부에 등재되는 자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72조의 중요 정책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와 관련된 조항은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인하는, 그런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 백히 위헌이고 그래서 조속히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취지로 위헌판결 을 하였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그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을 승인할 국민투표권도 가져야 하는 게 지극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식을 위헌판 결을 받고 나서도 국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현재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막아 왔고, 국민의 기 본권 행사를 막는 주체가 본인,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그런 의무를 저버 리는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야말로 무책임과 그리고 무법천지의 상황을 끝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라서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다’ 라고 강조해서 판시했습니다. ‘행정적 편의나 선거 기술상의 이유로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위헌적 처사다’ 이렇게 분명하게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날 위헌 판결을 하면서 1년 반 정도 시간 을 줘서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해서 ‘이 법률을 개정하라’ 이렇게 국회에 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서 입법 시한을 속절없이 넘기고 그리고 그 것도 모자라서 2016년 1월 1일을 기해서 무법천지가 돼 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투표인명 부를 작성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로 국민투표 제도를 사실상 사망한 상태로 그대로 방 치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직무유기가 불러온 비극적인 효과가 바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 했던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 한 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국민적 판단을 받아 보기도 전에 허망하게 무산시키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국회 113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기관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스스로 고치고 결정할 기회가 오직 낡고 고장난 국민투표법을 고치지 아니한 국회의 태만과 특정 정치세력의 몽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폭거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 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SNS 에 남긴 바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 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 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 입니다.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 이렇게 국민투표법을 식물 상태로 방치했던 이들이 불과 4년 뒤 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개헌을 무산시켰던 분들, 국민의힘 의원들이지요. 이분들께서 2022년도에 보였던 행태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참으로 해괴한 그런 상황을 빚 어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돌연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이 법안을 부치자,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국민투 표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위헌 상태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젓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요건에 맞 지도 않는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 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 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상태라서 투표 자체가 불가 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자 당시 윤 당선인의 장제원 비서실장은 선관위를 향해서 월권이라면서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 주당을 향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두려워하는 정 당으로 알겠다’라는 억지까지 부리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헌법개정을 무산시킬 때는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무기로 삼아 서 방치하더니 자신들의 권력을 그리고 기득권을, 검찰을 지켜야 할 때는 당장 법을 고 쳐서라도 국민투표를 입맛대로 동원하겠다는 이 지독한 이중잣대를 국민들께서 납득하셨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39 겠습니까? 국민투표 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남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정략적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지금 햇수 를 정확하게 따지면 1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9대, 20대, 21대 국회를 거쳐서 지금 22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 거나 재외국민들한테는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법이 통 과되지 않을까,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꽃이자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스스로 위헌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 이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백하게 저버린 배임행위다라는 데는 이 견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과거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직무유기 상태에서 벗어나서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하 는 일념으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22대에도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1962년 10월 12일에 처음 제정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헌 법개정에서 국민투표가 필요한 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헌 법이 개정되면서, 5차 개헌을 하면서부터는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 런 절차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국민투표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에 총 여섯 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고 수차례 개정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는 1962년도 에 제정된 국민투표법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항도 상당히 낡았고 특히 우리나라가 1987년 개헌 이후에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만 그 뒤로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전되면서 공직선거법이라는 법도 새로 제 정이 되고. 그리고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에 설치되었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이 상 당히 많은 권한도 강화하면서 또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문화를 상당히 많이 바꾸고 선도 해 왔고 또 정당들이나 관변 조직들 그리고 공조직, 공무원 조직들이지요. 정부 조직을 비롯한 공무원 조직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거와 투표와 선거운동 그리고 투표운동과 관련 되어서도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쌓아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당들 그리고 정부와 선관위가 쌓아 왔던 그 많은 사례들과 그리고 판례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행태와 문화의 변화들이 공직선 거법과 주민투표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관련 각종 법률들에 반영이 되었고 많은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표법만 이런 큰 틀의 민주주의 진전에 따르는 제도와 절차와 관행과 그런 행태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낡은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것의 개정이 당장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낡은 법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우선 가장 단적인 예가 투표권자의 연령 기준입니다. 우리 국회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를 확대하기 위해서 2020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춘 바 있습니다. 1140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그러나 국민투표법은 아직도 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현행법상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 권자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18세에 게 권리를 주고, 즉 대통령선거 등을 할 때는 18세가 투표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 의 중대사나 헌법을 고칠 때는 19세 이상만 참여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 법 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낸 개정안을 통해서 투표권의 나이 산정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자동 연계함으로써 이런 불필요한 입법 공백과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법이 위헌판결을 받게 된 바로 그 이유인 유권자 명부, 투표권자 명 부상의 자격도 또 다른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의 낡은 부재자투표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인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되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선상투표나 사전투표제도 등 국민의 투표 참여를 적극적 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 시스템, 새로운 제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일 5일 전부터 2일간이지요. 그러니까 5일 전부터 2일간 사전투 표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현재 사전투표제도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 고 선원들을 위한 선상투표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거소투표제도도 전면 도입하고 자 이번 개정안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또 선관위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나 노약자, 장애자들에게 투표소 편의를 제 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서 개정안에 반영해 두었고요. 특히 피고용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가가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조항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서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은 투표운동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서 직 접 국민들이 국가정책, 국가의 중요정책이지요.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 의의 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유롭 게 그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낡은 국민투표법은 투표운동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게 되어 있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제도의 기본적인 기능을 아 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심지어는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선거시스템이나 의사형성시스템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낡은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장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사례를 보여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투표제도를 사실 단순한 제도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출된 권력들, 그러니까 민주주의제도, 민주공화국의 시스템은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합헌적인 권 력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대의기관을 선출하고 이 대의기관들을 포함한 헌법기 관들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헌법제도, 헌법의 틀 내에서 민주주의제도를 운영 해 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기관들 사이에, 즉 대통령과 국회를 포함한 권력기관들 사이에 교착 상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41 태가 발생하고 대립관계가 고착화되어서 민주공화국의 운영이 사실상 멈추거나 아니면 공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국가의 매우 중대한 중대사에 대해서 결정 이 필요할 경우에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만으로 그 의사결정이 온당하게 다 결정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결정,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 그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결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 민투표라고 하는 제도를 설계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제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설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국민적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 통로요 민주적 제도의 일환이기 때 문에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제도고 그래서 하루속히 위 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격 화되는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는 더욱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안위에 관한 긴급한 결정사항,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 외교나 국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정책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국민투표로 직접 우리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 72조는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외교·안보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 간 세계를 규정해 왔던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외교질서가 저물 고 힘에 의한 국가별 국익 중심의 외교질서, 힘에 의한 세계 외교질서의 변화가 지금 세 계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특 별히 남북이 대치하면서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경제에도 매우 핵심적인 리 스크로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헌법 72조에 나와 있 는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강화되고 패권 전쟁이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수출국가로 서 과연 앞으로 국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누구랑 손을 잡고 어떤 산업을 어 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주변의 각 나라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 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우리 국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 런 엄혹한 현실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 루속히 위헌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외교와 국익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2024년 12·3 내란 사태는 더더욱 헌정질서를 파 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준동을 할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가 정말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구나, 민주주의가 앞으로 앞으로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 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가 눈앞에서 목도한 바 있습니다. 1142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87년 이후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개헌의 물꼬도 이제는 최소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는 조항부터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 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바로 지금 실현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도 대통 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 사후적으로라도 특정 시간 안에, 10시간이면 10 시간, 몇 시간 안에 사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있고,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를 헌법적으로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봇물과 같은 제안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 시킨다는 차원에서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비상권한들에 대한 견제장치를 도입함 으로써 내란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이 국민투표법의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외교나 국방·통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국방,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고려할 때 향후에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헌법적으로도 혹은 정치적으로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겠구나라고 말씀드 릴 수 있겠고요. 제130조는 헌법개정의 확정을 위해서 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 표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로 있는 한은 제 130조의 헌법개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방치하게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놓고 향후에 벌어질 다양한 헌법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국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물꼬를 터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12·3 비상계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법 개 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는 다수의 개정안을 국회의원들께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해당 계엄법 개정을 통해서만 대통령의 비상한 권한들을 축소하거나 견제하 려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들과 직 접적으로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그 개정안들이 제대 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즉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 도를 만들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은 무도한 대 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권한을 작동시켜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뒤흔들려고 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 는 없다는 이 아픈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내란 종식의 과제로 대통령의 비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43 상계엄 선포 권한과 관련된 견제장치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가장 빠른 시 일 내에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난 내란 사태 이후 우리 국민들이 공 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전 단계 조치로 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130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3분의 2의 국회 의석으로 의결할 경우 에 그 직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이 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헌법 제130조가 규 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을 실현해 내는 그 첫 단 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11년 6개월간 바로 이런 이유로 사실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반대하거나 사실 상 무력화해 왔던 국회의 무책임함을 이제는 종식하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를 이행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 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최소한 합의될 수 있는 몇 가지 조항,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 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견제 장치를 두는 그런 조항 정도, 혹은 5·18 정 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한다면 지방분권을 규정하는 원 론적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 대한민국을 선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도면 저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국민들과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 내용이라도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한다면 실무적으로 그 투표일 약 네 달 전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 이 실무적인 절차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도 사실 빠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 리 통과시켜야 하고요. 이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대로 반드시 국민투표법은 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관위가 넉 달 전에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이유를 선관 위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의 구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국민 투표를 요즘은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이제 하려면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업체들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테스트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의 필수 법정기한인 투표일 56일―그러니까 투 표일 전 56일이면 4월 9일이 되겠습니다―이 4월 9일까지 이런 준비가 완비가 되어야 하 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루라도 빨리, 중앙선관위는 4개월 전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이 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이 통과돼야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실무 작업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국 단위로 사전투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사 전투표를 하게 되니까요. 국민투표도 만약에 동시에,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 투표를 하게 될 경우면 전국 사전투표장에 이런 국민투표와 관련된 투표용지를 출력해서 비치해 114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 입 장에서는 아마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와의 투표권 차이로 인해서 국민투표 선거인의 명부 관리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지요. 그렇게 관리가 불가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여부가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이중 투표 도 방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전산으로 이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사전투표소별로도 이 투표권자의 명부가 등재 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 생할 게 뻔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의 개정 없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 시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107주년의 3·1절입니다. 아, 오늘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12시가 넘은 줄 알았는데 지금 11시 반이군요. 내일이 107주년 3·1절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3·1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주권이 태동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반도 전역과 해외 각지에서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약 200여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 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5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셈이지요. 100여 년 전 그 날, 마을과 장터에 격문이 붙고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서울과 평 양, 진남포, 안주, 의주, 정주, 선천, 원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만세 시위가 벌어졌습 니다. 이 만세 물결은 순식간에 지방 도시와 읍·면 단위까지 확대되었고 멀리 중국의 간 도와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와 하와이, 호놀룰루의 하늘에까지 독립 만세의 함성으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해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국내에서만도 무려 1542회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을 넘는 200여만 명의 백성 들의 함성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당시에 왕조의 신민이거나 식민지의 노예로 취급받아 왔던 이들이 스스로 우리 조 국의 주인이자 당당한 국민으로 깨어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독립 의 물결은 결코 이름난 몇몇의 애국지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터의 상 인들, 논밭의 농부들, 산속의 광부들 그리고 삼엄한 일제 치하에서도 옥바라지를 하던 우 리의 평범한 어머니와 누이들이 그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 시 위를 주도한 18살의 유관순 열사, 함경북도 명천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가 순국했던 열일 곱 꽃다운 나이의 동풍신 열사, 밤을 지새우며 태극기를 그린 부산진일신여학교 학생들 까지 나이와 지역, 성별과 계층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주권과 자 유·평등을 향한 열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던 순간이었던 것입 니다. 성별과 계층,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주권과 자유와 평등을 외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3·1운동이 우리 역사에 남긴 가장 위대한 성과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일 제의 폭압을 뚫고 수립되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러니까 임시헌법인 셈이지요. 이 대한민국임시헌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 다. 독립투사들은 이 임시정부와 임시정부의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왕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선언했습니다. 또 나라의 주권이 온전히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군주제와 제국주의 식민 통치의 칠흑 같은 어둠과 그 역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45 사를 넘어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바로 우리 국민임을 선언하고 그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성문헌법 중에 민주공화제를 규정하고 있는 성문헌법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0일, 11일 이틀간 만들어 낸 바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우리 선각자들, 정말 독립운동을 몸 바쳐서 했던 그 애국지사들의 웅대한 기상과 그들의 식견과 그들의 열망과 비전이 오늘 날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 고 되돌이켜 보게 하는 데 이 대한민국임시헌장이 그 푯대가 될 것이다 이렇 게 생각하 기 때문에 저는 일독을 권해 드리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제정, 임시정부법령 제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 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 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서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 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 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 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 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 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 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 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이렇 게 되어 있고요. 정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 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 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 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10조까지 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 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이 더욱 특별한 것은 세계사적 의미 114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를 가지고 있는 제1조이다.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1919년도 4월 11 일에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자랑스럽게 계승해 나가야 될 필 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임시헌장과 임시정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가 되어서 우리 헌정질서의 뿌리 그 자체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 습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촛불 항쟁을 할 때 그리고 빛의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 고 하는 이 1조의 뿌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임시헌장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합 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바로 3·1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민적 함성의 물결, 그날의 그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국민주권의 뿌리가 바로 거 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표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국민투표법은 단순하게 투표 방식이나 선거하는 제도를 위해서 낡은 법 하나 고치자라고 하는 실무적인 절차를 개선하자는 이야기가 아 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 니다. 3·1 운동으로 잉태되고 임시정부가 천명했던 그 위대한 국민주권의 정신, 그 국민주권 의 실현을 해낼 수 있는 헌법적 의무를 우리가 바로 지금 실행하자라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위대한 국민주권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 내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든다는, 바로 그런 국민 기본권 실현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 의미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1운동이 물려준 그 거룩한 주권의 가치를 온전히 완성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시민주권, 국민주권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 선에 서 있다는 점도, 그래서 오늘 국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숭고한 국민주권의 사상과 정신이 우리 헌법 1조 의 1항과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 항,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온다라고 하는 헌법 제1조의 2항의 규정이 주권의 소재와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조항, 이 조항이 우리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 형태를 규정할 뿐만 아 니라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특정 신분이나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 로서 국민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로 국가 통치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 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그냥 단순하게 관념적으로만 보유하는 형식적인 주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최고 의사를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주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헌법에 박제가 되어 있는 그냥 글자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들 속에 살아 숨 쉬고 국민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1147 스스로가 깨어서 행동하고 국가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 는 그런 살아 있는 권력으로서의 국민주권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정치 시스템을 정치 구조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국민의 자기지배라고 하는 원리 중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배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그리고 개헌을 비롯한 우리 민주공화국의 국가 운영시스템을 변경하거나 보완 하거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자가 바로 국민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제도 내에 설계하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헌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주권의 원리가 형해화되거나 아니면 정치 적 격변에 따라서 헌법이 무력화되는 시점이 올 때 우리 국민들은 유권자라고 하는, 투 표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훨씬 뛰어넘어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 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 왔다라는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4·19 혁명이 그랬고요, 5·18 민주화운동이 그랬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그러했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이 그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의기관들, 대통령과 국회를 비롯한 대의기관들이 국민주권을 훼손 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권력에 대해 책임도 묻고 민주공화국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방향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 대의제가 결함을 보이고 부패가 나타나고 할 때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정치 과정 에 개입하기도 하고 선거 과정을 통해서 개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직접민주적인 장치 들을 통해서 개입하기도 해 왔습니다. 주권은 사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철에만 반짝 행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전 에 프랑스의 학자인 루소도 ‘인민은 4년마다 하루씩 투표할 때만 자유롭다’라고 하는 유 명한 말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대의제 기관들에게 대의제로서의 합헌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민주공화국 역사의 물 꼬를 터 오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투표라고 하는 참여 방식 을 제도화함으로써, 제대로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자기지배라고 하는 이런 민주공화국 의 기본 원리를, 국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겠고 그것이 바 로 오늘 논의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으로 출발하게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민투표 개정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를 꼭 통과시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전 세계가 정말 경천동지하는 상황을 맞이했었습니 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던 것이고 헌법 1148 제432회-제8차(2026년2월28일) 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헌적 쿠데타를 시도했던 현직 대통령의 무모한, 무도한 그런 반헌 법적 작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신성한 주권자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 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영장도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체포와 압수수색이 자행되고 포고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도 선포가 된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끔찍한 국헌 문란행위를 비폭력 평화계엄이라고 하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경고였다 이런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판결들을 통해서 이것이 명백하게 내란이고 그래서 반헌법적인 작태였 다라고 하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서 분명하게 판결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판결하고 단죄하는 것 이 외에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시 점에서 법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는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비상권한에 대해서 견제 장치를 명확하게 두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핵심 수단이 된 다라고 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쟁 대상도 아니고 우리 역사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지켜 내는 최소한의 그런 장치 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내란을 종식시키는 그 첫 번째 출발이 바로 이 윤석열 내란을 헌법적으로 치유하는 것 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다른 여러 조항들에 대한 논의도 있겠습니다만 내란을 종식시킨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첫 번째로 반 드시 시행되어야 될 그런 개헌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해외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외교·안보·통일 등의 주요 국가 중대 사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될 수 있는 헌법 제72조와 관련해서 외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례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보면 이런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중대사 를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국민투표보다는 의회나 대의기구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곳들도 꽤 많은데요. 유럽의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면 나토 가입이나 유럽연합 가입 및 탈퇴와 같이 국가의 외교·국방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할 때 국민투표를 거쳐서 국민적 동의를 확인하고 국 가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 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수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만 그 결정을 맡기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2023년 폴란드가 국영기업의 매각이나 벨라루스와의 국경의 장벽 철거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이민자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서 국가안보와 국경 관리에 직결된 첨예한 그런 정 책의제다라고 해서 국민투표에 부의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몰도바 역시 유럽연합 가입 문제에 대해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다라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49 고 해서 국가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투표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2025년도 슬로베니아는 사망과 관련돼서, 조력사망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 투표가 실시돼서 반대가 53%가 나와서 부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만이 아주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있는데요. 대만은 공민투표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의 공민투표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걸 전국 선거가 있을 때 동시 실시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 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쟁적 요소들이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것하고 섞 이면서 굉장히 혼란도 많이 발생하고 후유증도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경우는 2019년도에 공민투표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민투표를 2년마다 한 번씩 8월 넷째 주 토요일 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정했다고 하고요. 독자적으로, 그러니 까 다른 공직선거하고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도에 대만이 인공지능산업―AI지요―발전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하니 까 이 문제하고 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원전 문제가 큰 논쟁거리로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2019년도부터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2025년도였으니까요, 그 중간에 2 년마다 한 번씩 할 때는 여러 국가적 의제들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 지향과 관련되어 있던 문제도 아마 국민투표로 진행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정 치적 민감도가 높은 중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다루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시민사회가 직접 발의한 안건들도 활발하게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측정하고 있는 측정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높은 순위의 평가를 획득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대만이 국민 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만 전 세계인들로부터도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 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AI 시대에 우리가 대만과 기술적으로 혹은 에너지 차원에서 혹은 반도체 등을 포함한 첨단 영역에서의 협력과 경쟁이 매우 중요하고 가속화될 텐데요. 대만 같은 경우 도 AI를 이용한 AI 민주주의 장관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탕(Tang)인가요? 그분이 AI 민 주주의 장관을 맡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차제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벤치마킹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2월28일 24시 경과) 그리고 또 다른 남미의 나라인 에콰도르 같은 경우도 마약이 워낙 지금 심각해지고 미 국에서 마약 단속이 국경 봉쇄를 넘어서서 국가 간의 갈등까지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다 보니까 마약 카르텔 확산과 관련해서 에콰도르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치안 강화를 위해서 군대를 경찰 치안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무려 9개나 되 는 치안 강화 안건이 모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직접민주주의 모범국가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위스의 사례도 우리한테 굉 115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장히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스위스에서는 별도의 국민투표법 대신에 연방헌법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을 통해서 1년에 총 4회,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씩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사례 또한 사 실 우리가 굉장히 잘 참고할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방헌법 개정뿐만 아니고 법령 공포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투 표권자나 8개 주의 요청이 있으면 국제조약에 대해서까지도 임의적으로 국민투표로 부치 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국민투표를 실시하 는 나라여서 일종의 비상근 정치인이 일반 국민들이 아니냐 이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스위스 국민들의 민도가 대단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아일랜드의 경우도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아일랜드는 일찍이 시민의회라고 하는 숙 의민주주의 제도가 활발한 나라인데요. 그걸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민의회라고 하는 그 런 제도를 통해서 그 기구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나 낙태 허용 등 아일랜드에서도 굉 장히 첨예한 이런 문제들을 다뤘다고 하고요. 국민투표하고 연계해 가지고 약 30건에 달 하는 헌법 개정을 국민의 손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직접 이루어 냈다고 그래요. 이 주제들은 우리가 보면, 동성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아 직까지 국민들에게 활발한 공개토론이 진행되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멀 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안건들은 숙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국민들이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해 내는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모범들 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이 정부, 행정부나 국회가 없어 가지고 혹은 지방의회나 지방자 치단체장이 없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시민의회라는 제도나 기구들을 통 해서 시민들과 함께 숙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투표까지 하게 되는 이런 번잡한 절차 와 시스템을 만들어 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가의 중대사일수록 국민들이 함께 결정하고 국민들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 으고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을 실현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런 의사결정 방식이고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절차이기도 하고 동시에 방식이기도 하면서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바로 국 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대의제와 더불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또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아주 핵심 중 하나인 국민투표가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국민참여나 국민투표가 제도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설 여지가 많고 또 권위주의 정권들일수록 국민참여와 국민 숙의 그리고 국민투표 등의 참여를 싫어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 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민주적 정당성도 결국에는 이렇게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을 비롯한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 그리고 같은 대의제라 하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정책결정에 대의제 기구뿐만이 아니고 국민들과 함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51 께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비롯한 직접·참여민주주의 제도의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민주공화국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다시 보면, 그래서 사실 국민투표법이 11년 7개월이나 이렇게 방치 되어 있는 현재 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으로 방치되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민투표가 이론상으로 어떤 원리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투표의 역사는 어떠했고 우리나라 국민투표법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었던가, 지금 어떤 내용을 고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투표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적 국민투표 제도입니다. 이것은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효력 도 가지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정책적이면서 법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케이 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 제130조에 있는 헌법 개정 절차로서의 국민투표 규정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레퍼렌덤(referendum)이라고 부르고 요. 1962년 개정헌법에서부터 헌법 개정 절차 속에 국민투표 규정이 삽입됐기 때문에 그 뒤로 다섯 번의 개헌 과정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됐고요. 한 번은 박정희 정권 때 시민투 표로 국민투표가 실시됐었기 때문에 총 여섯 번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헌법 제130조에 나와 있는 헌법 개정 절차로서의 국민투표, 이 규정에 따르는 국 민투표가 바로 레퍼렌덤이라고 하는 국민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퍼렌덤, 그러니까 헌법 제130조에 따르는 헌법 개정 절차로서의 국민투표 가 마지막으로 실시된 게 바로 1987년 개헌 때였습니다. 이때 6월 항쟁으로 ‘내 손으로 대통령을’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실현되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1987년도 가을 에 만들었던 1987년 개헌안이었고 그게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이 됐었고 그것을 통해서 198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게 되었고 5년 단임제, 대통령중심제가 탄생을 했었던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국민투표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고 대 통령선거가 실시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의적 국민투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들의 의 사를 확인하는, 국민 의사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국민투표 방식을 바로 임의적 국 민투표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우리 헌법으로 보면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72조 이것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상 아까 말씀 드린 개헌 국민투표는 헌법 제130조에 따르는 것인데 여기에는 의결정족수 조항이 있습 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과 효력이 따르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의 결정족수 조항이 있는데요.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 그러니까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의결정족수 조항이 없 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국민투표 제도 중 하나가 된 115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원래 1954년도 제2차 개정헌법 제7조의2에 “대한민 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 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 개월 이내에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대 통령이 발의 내지 제안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닌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서 이게 실시는 되지 않았지만 국민투표 부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국민 투표 조항이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는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대통령이 부의 할 수 있는 부의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대통령 부의 조항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투표의 종류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현황들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948년도 제헌헌법이 있었고요. 1952년 제1차 개정헌법까지는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이 헌법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제도를 실시할 수가 없었 던 것이지요. 처음으로 헌법에 국민투표 조항이 들어간 게 1954년 2차 개정헌법부터였습니다. 그런 데 제1공화국에서는 단 한 번도 헌법 제7조의2 국민투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고 요. 제2공화국에서도―제2공화국은 금방 끝났으니까요―국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1962년 개정헌법에서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헌법 개정 과정에 포함되는 국민투표 조항이 드디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196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1969년에 제6차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민투표를 또 실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1972년도 역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5년 2월 달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때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때 가 아니고요, 이것은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게 그 당시의 1972년 개정헌법 제49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 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 항을 근거로 1975년 2월 12일에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필수적인 국민투표제도가 있고 그것을 레퍼렌덤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본다, 의사를 형성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하는 국민투표 이것을 플레비사이트(plebiscite)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 로 1975년도 2월 12일 날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민의를 조작해서 사실상 유신을 합법화하고 박정희 장 기 집권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국민적 저항을 누르는 도구로 국민투표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까지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시 키기 위한 도구로, 국민들을 동원하는 도구로 이 국민투표를 악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 픈 지점이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53 특별히 다른 자료들을 좀 이따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1990년대 이후로도 권위주 의 정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치장하려고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국민투표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민 의를 조작하려고 하는 것, 그런 시도를 자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사실 국민투표제 도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투표법은 1962년 10월 12일 날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투표법이 열네 번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1962년 개정헌법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헌법개 정에 필요한 절차로서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그것을 30일 안에 현재 국민투표 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962년도에 도입된 헌법에 따라서 국민투 표를 헌법 개정안을 확정 짓는 절차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국민투표법이 제정 이 된 것이고요. 그 이후로 열네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1969년 9월 18일 개정하고 1973년 3월 3일 개정이 앞의 국민투표법을 폐지하고 완전 히 새로 제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 외의 나머지 여섯 번의 개정은 이런 법률들을 개정하 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중간에 보면 국민투표법이 폐지가 되기도 하고 전부개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죽 이 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투표권자를 누구로 할 거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4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던 바로 그 조항인 것입니다. 2014년 7월 24일 날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했던 대 목인데요. 헌법개정 절차에서의 국민투표 이것은 ‘국회의원선거권자가 국민투표권자다’ 이렇게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헌법 제130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투표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9세 이상이 투표권자다’ 이렇게 규 정을 해서, 국민투표법 제7조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현재의 공직선거법 제18조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세냐 19세냐 이게 지 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을 당장 개정하지 않으면 18세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가 없 는, 그러면 국민투표법 때문에 지금 투표권자가 제대로 규정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했는데 투표권자 문제가 아니고 아까 재외국민 투표권의 문제가 위헌판결을 받은 부분이지요. 그래서 재외국민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것도 물론 아까 재외국 민이라 하더라도 몇 살, 연령이 언제부터냐, 당연히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 로 잠깐 잘못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결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115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2월 12일 날 법률 제9467호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개정돼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시군구청장이지요, 읍장·면장까지 해서, 국민투표 공 고일 현재로부터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 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로 조사하여 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제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24일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이렇게 제한했던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중에서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투표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반드시 인정되 어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 선거인, 이 국민들은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도록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것이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까지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이 부분을 위헌을 치유하려 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국민투표운동에 관한 조항이 제가 굉장히 꼭 고치고 싶었던 조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은 투표를 통해서 대의제 기구를 선출하고 그 대의제 기구가 선출되고 나서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기본적인 구성과 운영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투표를 하는 국민들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사 형성 과정이 더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집회·출 판·결사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 기본권이면서 권리로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공론화 과정과 공론화 절차 이런 데 대한 보장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거기 에 따라서 국민의 누구든지 자유롭게 국민들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것을 주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당으로 되어 있고 그 정당들이 선거 과정에서 그런 국 민들의 의사 형성과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의 매개자로서의, 촉진자로서의 자기 역 할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언론이나 기타 여러 시민사회 기관들이 그런 공론화의 과정을 지원하고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이야말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뒷받침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풍부히 하면서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작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서, 힘으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만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의 내용을 담보하게 되는 각종 제도나 각종 시스템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55 그렇게 보면 국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국민투표의 과정에서 국민투표와 관련하 여 찬반 의견을 형성하고 국민투표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의 자료들이나 내용들을 공유하 고 홍보하면서 국민과 함께 공론화를 만들어 가는 그런 하나하나의 내용과 조항들이 매 우 중요한 국민투표법의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조항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발전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과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운영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이나 현재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나 제도들과의 정합성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도적 으로 충분하게, 정합성 있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 내용들이 국민투표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 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국민투표운동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투표법 제28조 1항에서는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의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법 현재 제22조에서는 당원의 자격을 16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6세 이상이면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 거든요. 그래서 18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국민투표운동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긋나게 있게 되어 있냐면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시 킨 것이 2022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할 때 이 법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선진 민주국가들의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정당에 16세 이상이면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16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 을 16세로 하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이전에는 그냥, 처음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되기 전이지요. 현재 국민투 표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정당원이 될 수 있었던 나이가 당연히 19세 이상 내지는 20세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표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도 공직선거법상에 18세로 낮추어져 있는 데다가 정당법상으로 정당에 가입 할 수 있는 연령도 16세로 낮춰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낡은 국민투표법의 현재 법조항으로는 이 법적 불일치를 지금 소화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빌리자면 몸은 엄청나게 커지고 건실해지고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는데 그것을 입고 있는 옷은 너무 낡고 옛날 것이어서 거의 옷이 찢어지기 직전이다, 누더기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도 당연히 바 로 정비를 해야 되는 조항이고요. 정비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말로 하는 국민투표운동에 대한 금지 여부 문제입니다.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거나 하는 행위 이게 바로 국민투표운동이라고 하는 규정 으로 국민투표법 제25조 1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투표운동은 국민투표 공고 일로부터 투표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투표운동을 현재 법에 는 국민투표법에서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5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그리고 또 국민투표법의 제99조 같은 데 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 같은 거나 혹은 참 관인의 의무해태죄 등에 대해서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들 이런 걸로 볼 때 국 민투표운동 기간, 며칠부터 며칠 이렇게 되지요. 한 2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 말고는 그 전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도 금지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는 게 현 재 법체계로는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거든요. 딴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여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 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특히 SNS의 선거운동 같은 경우에 지금 무제한으로, 상시적으로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돈 안 들고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말로 혹은 SNS 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무제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돈 들 지 않는 선거 그리고 깨끗한 선거 그리고 공론의 형성을 통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민주 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잘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국민투표의 운동은 그야말로 상시 허용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이 바로 말로 하는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조항은 당장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법적인 구속력이 있 는 제130조의 헌법 개정 절차로서의 국민투표 조항 말고 제72조에 의한 국가의 안위와 관련돼 있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투표운동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 면 당연하게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그 단기간 동안에만 말로 하는 국민투표운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엄청난 그런 범죄자들이 양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중요한 국가의 안위와 관련돼 있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 어서 어떻게 이 단기간 국민투표 공고일 동안에만 논의를 하겠습니까. 정말 자기 삶의 모든 공간에서 국가의 중요한 안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논하고 의견을 모으고 찬성 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반대하게 하고 찬성하게 하고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지 않겠 습니까. 이거야말로 오히려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당연한 기본일 텐데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할 것이다라고 보여서 개별적으 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국민투표운동은 당연히 상시 허용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SNS를 활용한 국민투표 운동도 당연히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국민투표법은 공직 선거법상에 허용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이라든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이것은 상시 허용하는 것이 아까 앞전 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당연히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 다. 그다음에 집회의 금지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57 국민투표법 제44조에 보면 누구든지 운동기간 중에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으로 단합대회(정당활동은 제외합니다)·향우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 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투표운동기간 중에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런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공직선거법에서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이런 집회나 모임을 특정 기간 중, 특 히 선거기간 중에는 개최할 수 없게 하고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 가 이것도 역시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판결을 한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런 금지 조항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만 금지하고 대부분의 경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아는 내용이고 제가 직접 이 걸 고치는 데도 관여를 했는데요. 국민투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투표법 개정 내용에 반영해 놨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제도도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일 5일부터 2일 동안, 그러니까 투표 일 전 5일부터지요. 그러니까 5일부터 2일 동안에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과 똑같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투표의 두 가지 종류 중에 플레비사이트(plebiscite)하 고 레퍼렌덤(referendum)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레퍼렌덤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 과 효력을 가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130조 개헌 절차로서의 국민투표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30조 2항에 보면 이렇게 표현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국민 투표는 확정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에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 이 없고요, 국민투표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의 의결정족수가 그 만큼 법적 효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한 사항 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으로 위임하지 아니하고 헌법에다가 규정해 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투표 절차에 의결정족수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헌법적 중요성을 갖는 매우 의미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즘 72조에도 의결정족수 조항을 두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나중에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결과가 그러면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도 결국에는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의결정족수가 부여되어 있는 제130조 헌법 개정의 절차로서의 국민투표, 절 차에 따르는 국민투표의 결과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헌법 개정 절차와 관련되어 있 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그런 제도, 법이지요. 국민투표법의 개정 문제는 입법의 의 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년 7개월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는 이 국민투표법 개정 문 115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무책임성과 무능 그리고 반헌법적인 무법 상태를 방치하는 그런 책임 이런 게 다 오롯이 국회로 돌아온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법적인 기한을 정한 시한까지는 무조건 입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우리부터 다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좀 더 나아가자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차제에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국민투표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민투표를 생각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원리를 기본적으 로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투표와 선거지요. 선거를 통해서 합헌적인 대의기구, 어떤 나라 는 의회만 뽑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 대통령과 의회를 동시에 뽑기도 하고요. 하는데 의회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는 있지요. 그래서 의회중심주의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듀얼 레지티머시(dual legitimacy)라고 해서 2개의 합헌성, 양 합헌성이 있는 그런 듀얼 시스템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구성 원리와 운용 원리를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소위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질문과 의문이 바로 대표성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의 두 가지, 두 개의 단어가 대 표성과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대표성은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하는 원리가 바로 대표성의 원리가 되겠고요. 그 위임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호 어 떻게 견제하고 균형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책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 다. 그런데 이 국민 대표성에 대한 의문,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불릴 만큼 실제 관료 제도나 선출된 그런 대통령이나 혹은 의회 권 력이 행정부 권력과 함께 국민들의 의사와는 반하거나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거나 국 민들의 의사와는 좀 동떨어지게 자신들, 권력자들이지요. 권력자들이나 권력 기관에 종사 하는 그룹,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민주주의에서 일탈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 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대의제의 대표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의제가 국민의 자기 지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과연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냐라고 하는 근원적 물음으로부터, 또 그게 아니고 이거는 개인 혹은 특 정 집단의 일탈이고 그런 이상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개선하고 바꿀 걸 좀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데로까지 이 사이에서 많은 그런 여러 변종들이나 여러 논의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 그것이 숙의민주주의라든지 참여민주주의라든지 하는 다양한 그런 대 안을 만들어 내게 되는 여러 논의와 논란의 사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보통선거의 확립,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국민의 주권, 국민주권 을 정치적으로 권리 네 개로 나누자면 그중의 하나가 보통선거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선거권이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기본권들이 있는데 확립된 보통선거권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는 대의제가 이제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보완하고 국민 의사를 집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그러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59 기 위해서는 최근에 국가의…… 그래서 예전의 논의를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임스 매디슨이라고 하지요.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파운딩 파더(founding father) 중의 한 사람인 매디슨의 주장은 대의민주주의 는 대표라는 최선의 베스트 맨, 최선의 사람에 의해서 토론과 결정이 주도된 자라고 하 는 점에서 국민 의사에 대한 어떤 필터링, 그러니까 여과 효과가 있다. 이 점이 매우 중 요하다라고 제임스 매디슨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여과 작용이 국민의 경 험적 의사에 있어 그 바탕을 이루는 여러 가지 편견이라든지 충동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또 완충한다, 중화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임스 매디슨 같은 사람들은 직접민주주의가 오히려 이기적이고 파당적인 이 해관계가 추구되기 쉽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위한 일반 이익, 그러니까 일반 의지를 실 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결함이 많다. 그래서 대의제의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 것 이 오히려 더 공동체 전체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 그 전통의 정점에 미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그런 제임스 매디슨의 논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다르게 최근에 대표의 실패, 대표의 왜곡, 대표의 타락 이런 용어들에 서 보여지듯이 대표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 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주로 제출되고 있는 게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다양하게 실시 하는 것이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참여를 통해서 직접 결정하거나 혹은 대표에 대 해서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에 대한 소환, 중간소환이지요. 선 거도 하지만 선거 이외에도 소환 제도 같은 걸 통해서 대표를 직접 통제하려고 하는 제 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소위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제 도와의 공존 혹은 보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TV를 비롯해서 SNS 그리고 대중매체들의 발달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공론의 영향력이 증대가 되고 또 초연결사회답게 기술 혁신들이 이루어지면서 정보가 무 한대로 유통이 되고 접근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그런 새로운 정치 환경에, 거기에 더해서 알고리즘 사회라고 해서 편향성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관심이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의사소통이 강화되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는 현재의 여러 사회·정치적인 환경들이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 의 실패, 통합의 실패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촉진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대의민주주의 제도만 가지고는 더 이상 원활한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을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훨씬 더 강화시켜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근접시키고 공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아까 필리버스터 하시는 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또 대의제에서 필연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는 것들도 결국 다수결 주의하고 소수 보호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에 대 한 이해와 또 실질적인 현재의 상황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갈등의 요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의제가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이 있습니다. 대의제는 사실상 대표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소수 엘리트 지배체제 아니냐, 116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그래서 실제 대다수 시민들은 지배 구조에서 오히려 배제된다.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 집 단이 정책결정 과정을 독점하게 되기 때문에 이 대의제는 정당의 지도자들 그리고 의회 의 지도자들, 행정부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인민으로부터, 그러니까 국민들이지요. 국민 으로부터 떨어져서, 고립되어서 혹은 따로 지배자로 등극할 만큼 그렇게 오히려 기득권 자로 변모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의제 위기를 한마디로 다수결 원칙이 위배되고 있는 그런 정당성의 위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느냐, 결국 시민 다수가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식과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대의제 그 자체의 결정 과정이 일부 소수에 독점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대의제 기구 들과 대의제의 지도자들이 자유로운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자신과 연계해서 의사 결정 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채널링을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또 대안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의 활성화 그리고 정당의 매개 체로서의 역할 강화와 기능의 활성화 등의 논의가 되겠고요. 그것과 또 다른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해서 국민들이 직접 의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로서의 국민투표를 활성화하 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라는 이름으 로 하나가 제출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소환 내지는 주민소환이라는 그런 견제 장치로 제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국민발의, 주민발의라고 하는 그런 제도나 방식을 주창하면서 민주공화국 내 에서 시민들이 의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의사를 표출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런 길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여러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도 사실 이런 직접민주주 의의 제도화 부분이 여러 차원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차제에 국민투표법의 개정과 함께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의 그런 의사 형성과 의사결정,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제72조 와 관련되어 있는 헌법적 명령과 또 더불어서 그 이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 한 불만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합 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이렇게 대의제가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비판을 받아 왔던 지점 중의 하나가 결국은 소수의 특수이익 단체들이나 소수 기득권 집단이 지 나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가기관이나 대의제 기관들이 포섭되어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 특수이익 단체들이 과대 대표되는 것을 현재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러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은 과소 대표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관료제 철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득권자들 중심으로 행정권력과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그것을 특정 집단, 소수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시키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민주 주의의 역설이 오히려 이렇게 대의제가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침식하 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대의제하고 직접민주주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61 의가 있는데 대의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도 공존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 형성이 활성화됨으로써 대의제도 활성화시 키고 오히려 직접민주주의도 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생각 을 해 보게 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대의제의 주역이면서 동시에 대중 정치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기능의 개선과 활성화입니다. 지금은 대중정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 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정치를 그야말로 대중정치의 산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투표의 기능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바탕을 깔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국민 대중이 정당의 주 인으로 섬으로써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대의제 기능도 보완하고 직접민주 주의 제도인 국민투표도 그 의미를 훨씬 더 갖게 하는 그런 바탕을 만들자라고 하는 방 향으로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숙의민주주의 문제입니다. 결국 민주공화국의 원리는 우리 모두가 주인이고 우리 모두 중에서도 다수의 지배 이것을 허용하고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원리 이런 것들이 그 바탕에 깔릴 필요가 있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과정과 우리 모두가 공유 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 방식 그리고 그 결정을 이루어 내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될 때만이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민주공화국의 원리로서 제대로 작 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 숙의민주주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가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의 핵심 과제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적극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다양한 층위에서, 시민사회 영역이든 지방자치나 정부의 영역이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그걸 제도화시켜 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 모든 행정기관과 정치 과정―정당을 포함해서―그 과정의 영역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관행 으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말 하고 있는 대의제의 위기와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효과적 안착·공존의 하나의 중 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투표의 제도적인 원리 와 그리고 그 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들, 문제점들 그리고 현재 국민 투표법이 국민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저해 요소들과 장벽들 혹은 문 제가 있는 조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개정돼야 되고 어떻게 개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이 국민투표와 관 련해서 어떤 성격과 어떤 방법들이나 어떤 사례들이 있고 우리가 뭘 참고를 해야 될까라 고 하는 문제를 조금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논문들을 쭉 살펴보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이러합니다. 1990년 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국민투표의 빈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116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도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 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의제가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진단과 그 리고 대중의 불만 그리고 대중들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내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득권자 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중들의 높은 불만, 누적된 불만 이걸 그대로 보여 주면서 권위주의 정치 지도자나 권위주의 정치 세력이 이런 대중의 불 만을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침식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동원의 대상, 투표를 하는 동원 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신들의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이용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를 의무조항으로 두지 않고 있는 나라들도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일수록 보니까 이 국민투표를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 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교묘하게 발 전시켜 오고 있다는 점도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필수적 국민투표를 한국처럼 시행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하고 프랑스인데요 또 다른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하고 프 랑스가 대체로 우리 한국과 비슷한 필수적인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라고 하는 그런 좀 경직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유사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요.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좀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책적이거나 국가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투표 가 실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 다. 2016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게 영국의 브 렉시트 국민투표였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갈등을 일으켰었고 또 지금도 영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후회한다라고 하는 결정 중의 하나가 그 당시에 브렉 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러시안 룰렛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치킨게임이지요. 그러 니까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 피스톨(pistol), 총에다가 총알을 한 발을 집어 넣고 돌리면서 발사가 될 때까지 머리에다 관자놀이에다 대고 쏘는 거잖아요. 먼저 죽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돌리는 거니까 이건 그냥 치킨게임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는 치킨 게임이라고 비유가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었던 투표였는데 이 게 국민투표라는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누가 국민투표에 이거를 부 의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논란이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의제를 국민투표에 부의 할 수 있겠나. 이 의제가 과연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리고 그 기준, 그 러니까 의결정족수 등이지요. 그 기준은 투표는 그러면 몇 프로나 해야 되고 그중에 몇 프로가 찬성해야 이게 찬성이고 반대는 그러면 거꾸로 어느 정도가 돼야 반대가 되는 것 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있었다고 합니 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63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의 국민투표제는 헌법 제130조 개헌의 절차 중의 하나로서 의회 가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 가결시킨 개헌안에 대해서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국민투표 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헌의 절차로서의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 주의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절차가 그게 아닌 다른 정책 결정, 의사결정, 국가적인 안위 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72조에 해당 하는 플레비사이트 같은 경우는 법적 효력도 없고 거기다가 의사결정, 그러니까 의결정 족수조차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대통령에게 부의권을 줘 놨 는데 이게 과연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이냐,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일부 정치 세력에게 정치적인 목적만 달성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냐라고 하는 이런 논 란들을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짚어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면 헌법을 평가할 때 보통 쉽게 고칠 수 있 는 헌법은 연성헌법이라고 하고 쉽게 잘 못 고치는 헌법은 경성헌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게 딱딱하다, 바꾸기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우는 1987년 이후로 지금까 지 헌법이 개정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경성헌법에 속한다고 쉽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연성헌법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의 경직성이 좀 덜하다 그래서 연성헌법이라고 볼 수 가 있는데 박정희 정권이 73년도인가에 했듯이 갑자기 독재자 비슷한 사람이 국민들한 테…… 지난번 윤석열 정권이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투표 하자고?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이 하던 검수완박 이런 거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윤석열 정부의 신임 여부를 한번 물어보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투표를 악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다른 나라에도 꽤 많기 때문에요 이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 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20세기 이후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굉장 히 증가해 왔습니다. 19세기에는 현재 기록되어 있는 자료로 보면 전 세계에서 총 140번 정도 국민투표가 실시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0세기 전반부, 그러니까 한 1980년대 까지…… 전반부도 아니지요. 하여튼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 그러니까 1900년부터 1980 년대까지 80년간은 총 300회, 그러니까 19세기까지보다는 두 배 정도가 많은 거지요. 그 런데 199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총 합쳐서 거의 800번 정도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 말은 1990년대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국민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의사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엘리트들 간에 혹은 국가권력 간에 혹은 헌법 기구들 간에 권력 내 합리적 의사 결정 혹은 셰어(share)된 비전 혹은 합의된 결정 이런 거를 해낼 수가 없는 교착 상태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권력 투쟁의 과정이 격렬 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경제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까지도 심해져서 상대가 하나의 라이벌이 아니라 그야말로 에너미가 되는, 적이 되어 버린, 그래서 그 양 주체 가지고는 도저히 잘……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합의가 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착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대의제의 위기, 대중의 불만 그리고 의사결정의 지체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정치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정당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 대 116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의제를 이끌어 가는 챔피언인 정당에 대한 위기가 당연히 대의제의 위기 중에 핵심 중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과 정당이 하는 의사결정을 부정하고 일 반 국민들이 그냥 직접 참여해서 투표하거나 논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국민투표 방식 의 국민참여,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활성화는 결국 대의제의 위기, 정당의 위기 그리고 정 치의 위기라고 하는 것으로 결과지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제가 보니까 10년 단위로 이렇게 됩니다. 1990년부터 1999년 까지는 국민투표가 10년간 368번 치러집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301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177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 그러니까 1900 년부터 1980년까지 합쳐서 300번밖에 없었던 게, 80년간 300번이었는데 10년마다 300번 이 넘게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국민투표가 잦아 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민투표를 한 나라는, 스위스가 1등인데요. 253회를 했습니 다. 1990년도 이후부터니까 한 30년 사이에 253회,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10번 정도 조 금 안 되게 한 거지요. 이태리가 두 번째인데요, 56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21번 한 나라가 리투아니아·슬로베니아·아일랜드, 18번 한 나라가 슬로바키아·콜롬비 아, 10번 한 나라가 폴란드·뉴질랜드 그렇습니다. 6회 한 나라가 이때까지는 대만 그다음 에 덴마크·아이슬란드·헝가리. 그 밑으로 쭉 소위 우리가 아는 유럽 사회의 선진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포르투갈 이런 데들이 3회, 2회. 오스트리아·네덜란드·스웨 덴·영국 이렇게 쭉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얼른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가 불안정하고 대의제가 불안정하고 민주주의가 덜 발달되어 있다는 나라들이 오히려 국민투표의 횟수가 더 많다, 이런 경향 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할지라는 것도 앞으로 우리의 하나의 과제가 아 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적 국민투표와 임의적 국민투표, 즉 레퍼렌덤과 플레 비시트가 있는데 이런 국민투표의 유형들을 가지고 볼 때 주요 사례 같은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국민투표가 처음 실시된 게 1958년도에 5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서 처 음으로 헌법 채택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고 하고요. 1961년도부터 9번의 국민투 표가 실시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9번 중의 4번 정도가 신임투표, 그러니까 드골 대통 령을 신임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역시 여기서 볼 때도 국민들을 정치적 으로 동원하는 그런 기제로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건들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에 알제리를 독립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국 민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선거 직접선거 실시할까요?’ 하는 문제도, 이것은 아마도 당연히 정체를 결정하는 방식의 문제를 물어본 거라서 직접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중요 한 안건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뉴칼레도니아 독립 여부 이런 문제도 결국 물어봤다 고. 조약도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조약을 체결할 거냐, 즉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체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5년제로 바꿀 건데 할까요, 말 까요?’ 이런 것들,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안들도 꽤 국민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65 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의 경우는 연방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한 것은 전체 3번이 있다고 그래 요. 그중에 재미있는 게 1898년에 금주법 도입 여부, ‘금주법을 도입할까요, 말까요?’ 금 주법 도입 여부가, 이때가 첫 번째로 국민투표가 실시가 됐다고 하고요. 51% 정도 찬성 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는 해외 파병 결정을 위해서 또 한 번 투표가 있었다고 하 고요. 가장 최근은 62년도에 실시가 됐는데 퀘벡이라고, 그러니까 캐나다가 프랑스 사람 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이 퀘벡이거든요. 이 퀘벡의 자치권 강화 관련된 국민투표였는 데 이건 부결됐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경우는 보니까 자주 국민투표를 부의 하지는 않는 나라이고요. 마지막으로 스위스인데요. 스위스가 보면 아주 일상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아 까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투표하고 1년에 거의 10번에 가까운 국민투표를 할 정도로 전 국민이 사실은 정치보좌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투표를 자주 하고 있 는 나라인데요. 스위스는 연방국가거든요. 연방국가로서 1848년부터 시작해서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나라가 됐고, 즉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1873년도에 국민발안·국민투표 를 진행했고요. 그러고는 1970년대 이후로 특별히 국민투표가 아주 자주 일어난다고 합 니다. 그 이유가 석유 위기가 오고 나서 스위스가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각종 사회운 동 이런 것들도 발달하게 되고 하면서 다양한 의제들이 국민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라고 하는 요구들이 분출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국민투표가 실시되게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 국 민투표 이외에도 스위스에는 칸톤이라고 하거든요. 칸톤이 7개인가요, 그 칸톤별로도 자 신의 지역 단위별로 시민투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투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 이기도 해서 이 스위스야말로 정말 주민총회, 국민총회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 토론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로서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벤치마킹을 해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싶고요. 특별히 그런 경향을 반영해서인지 2000년대 이후로는 필수적,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갖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경성헌법처럼 법적 효력을 갖는 개헌 절차의 필수적 절차 중 하나로서의 국민투표처럼 이런 법적 효력을 갖는 국민투표보다는 선택적 국민투표, 그러니까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지만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모으는 이런 정책, 안위와 관련돼 있는 그런 주요 정책들에 대한 국민투표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런 스위스의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굉장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특별히 선택적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가결률이 5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 각보다는 가결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필수적 국민투표도 75% 정도의 가결률 이니까 부결되는 경우도 25%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한 토론의 능력 과 토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그것을 전제로…… 지금 이런 많은 공론을 전 제로 투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점이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반 국민들도 국민발안제도나 아니면 소환제도 이런 것을 통해 서, 특히 국민발안제도를 통해서 국민들도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이 굉 116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장히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국민발안제가 지금 제도화 돼 있지 않거든요, 청원제도만 있지. 청원제도도 사실은 제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청원을 낼 경우에 그것을 국회나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 정을 해서 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발안도 국민들이 일정한 요건, 숫자, 그런 절차를 거치면 그것이 우리 헌법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큼이나 합법적인 의안으로 다루어지는 적격한, 적법한 요건 을 갖춘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발안제도가 돼 있지 않은 것인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국민투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2월 13일 날 국민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안건이 네 개였습니다. 네 개인데 두 가지는 국민발안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을 표결했고요. 두 개는 선택적 국민투표, 그러니까 법적인 기속력은 없는, 그러나 국민들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묻는 그런 안건이 두 개였거든요. 그래서 국민발안으로 된 게 뭐냐 하면 동물 및 인간 실험 금지 안건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안건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 광고 제한 이 두 개 안건이 국민발안으 로 제안이 됐고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 전체가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떨 까요? 동물 및 인간 실험 금지 이것은 부결됐습니다. 반대가 80% 나왔습니다, 79%. 그 런데 어린이·청소년 담배 광고 제한 이것은 찬성이 57%가 나와 가지고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국민투표로 채택이 됐던 인지세 관련 법 개정―세금 문제지요―하고 언 론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언론개혁에 관한 법률인데요―둘 다 부결됐습니다. 찬성률이 45%, 37%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2022년 9월 25일 날 했던 국민투표에서도 필수가 하나 있었고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고 국민발안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총 네 개를 투표를 했는데요. 필수가 뭐 였냐 하면 노인·유족보험에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 이런 필수, 이것은 법적 구 속력을 갖는 겁니다. 가결되면 시행되게 되는 안건이었는데 가결되었습니다. 찬성이 55%, 반대가 45%였다고 그래요. 국민발안으로 된 것은 공장식 축산업을 폐지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게 찬성이 37%밖에 안 나와 가지고 부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안건의 종류와 그리고 제안의 경로와 그리고 법적 구속력 존재 여부의 다양함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국민들도 헌법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참여와 공론 형성 그리고 의안 제출 권한 그다음에 의사결정 권한 이런 것을 함께 행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참고해서 볼 만한 사항 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영국의 경우는 아까 브렉시트를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130조에 보 면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필수적 국민투표 조항이 있고요, 개헌의 절차로서 국민투표. 72 조에 보면 중요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으로서의 선택적 국민투표의 요건이 있는 그런 조 항이 있고요.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67 그런데 여기서 안건으로 부의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국회에는 없습니다. 아, 개헌의 경우는 있지요. 개헌의 경우는 국회에서 절대 과반으로 개헌을 제 안할 수가 있으니까요. 국회는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 선택적 국민투표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대통령 에게만 있기 때문에 헌법 제72조상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이 것을 국민투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 우리 역사로 보자면 1973년인가 요? 박정희 대통령이 실시했던 유신헌법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이런 사 례를 볼 때 앞으로도 아까 1990년대 이후로 급증하고 있는 권위주의 통치체제가 자신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국민들을 투표로 동원해 내는 그런 사례로 또 나오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향후에도 토론을 하면서 국민 투표법 개정과 그리고 이후에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 나가고 풍부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와 법 그리고 우리의 정치 행태를 지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 겠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그 제도적 장치 하나로서 국민투표가 어떻 게 역사적으로 기원해 왔고 우리 헌법의 역사상 국민투표가 어떻게 자리잡아 왔고 언제 부터 생겼고 그 법이 어떻게 변천돼 왔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왜 지금 바뀌어야 하고 지 금 바꿔 놓은,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국민투표법의 개정안의 내용은 주요 골자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참여와 그리고 국민 들의 토론·공론 조성 그리고 국민투표 실시 등과 관련한 앞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핵 심 고민의 지점들과 고민의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 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나면 저는 그다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사명·소명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과 관련해서 저는 매우 한정 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필요는 있는데 매우 한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 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제냐 내 각제냐 혹은 4년 중임으로 할 거냐, 5년 단임 아니면 7년 단임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총 리 중심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거냐 마느냐 이런 식의 권력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논 의가 헌법개정의 핵심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정치인 들도 대체로 그쪽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다 보면 저는 배가 산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 논의는 쉽 게 합의 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앞으로 상당 기 간 동안 권력구조 논의는 개헌 논의에서 배제한다 이런 원칙을 가져야 개헌 논의가 가능 하다, 이걸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견이 많은 사안 그다음에 국민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 이런 사안 은 개헌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현재 국민 투표법에 따르는 그런 개헌에 꼭 필요한 내용이 최소한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 116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해서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란을 종식해야 되는 시기고 그 내란이 대통령이 가지 고 있는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 혹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 때 문에 발생하는, 견제장치의 미비에 따르는 헌법 조항의 그런 불비함 이런 것 때문에 필 요한 개헌 조항 필요성,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 요건으로 했다면 저런 일이 쉽게 저렇게 마음대로 발생했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체로 우 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헌을 할 경우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을 선포할 때 전후에 국회의 동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하나의 핵심 내용으로 해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하고 심지어 야당도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미루거나 다음에 한꺼번에 하자라고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비상계엄 을 통해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군대가 동원되는 그런 비상계엄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너무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요즘 5극 3특 해서 지방 주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국 가성장전략을 아주 중요한 대전환에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방분권국 가라고 하는 지향성을 프랑스처럼 헌법 전문 혹은 헌법에 반영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거 기에 가능하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적 책임 문제를 또 헌법 전문 혹 은 조항의 일부에 원칙적인 방향성을 좀 포함하면 어떤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첫째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고, 둘째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하고, 셋째 시급한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안건에 대해서 이번 다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한번 하면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다. 거듭 강조하지만 권력구조의 문제나 정치적 이견이 있는 문제나 정당 간, 정치세력 간 유불리가 작동하는 문제는 저는 상당 기간, 3년 5년 10년간 개헌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확실한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이 시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인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국민적 과제, 시대적 과제를 화두로 해서 거 기에 집중해서 한두 가지, 그것에 꼭 연동이 되면서도 중요한 5·18 정신을 포함하는 그 런 개헌 논의를 조금 해 보면 어떤가. 이것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안 하는 것입니다.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국민투표 관련해서 국민투표가 영국의 브렉시트의 사례도 그러했 고 권위주의 정권들이 1990년대 이후로 국민들을 동원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 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동원해 내는 기제로 국민투표를 활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 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판 의 요소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정치개혁 방안들도 차제에 조금 더 논의 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장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높은 열망을 가지고 높은 자부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69 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민주주의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가지고 계 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민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내의 제도 내에서 우리 정치 과정에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행태로 정착시켜 나가야 될 과제 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정당들과 정치 세력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 광장 민주주의의 열망보다 훨씬 더 큰 실망을 또다시 안기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절망도 스멀스멀 피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를 이렇게 형식적이면서도 이렇게 맥락 없이, 이렇게 메아 리 없이, 국민들과 교감 없이 정말 우리끼리의 리그로, 그들만의 리그로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것 올라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대 국회의원 초선이 되면서 국민투표법을 김영배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었기 때문에 22대에서도 당연히 똑같은 법안 발의를 똑같이 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 법이고 앞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기능을 해야 될 법이고 어떤 내용이 꼭 담겨야 됐던 법이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는 이러이런 걱정도 있고 이러이런 보완 해야 될 지점도 있고 앞으로 논의해야 될 지점도 있다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올라왔지만 이야기할수록 내가 뭐 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이 런 심정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는 비슷한, 맥락은 조금 다르실지 모르 고 생각은 조금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참담함과 자괴감을 가지시고 있을 것이다 이 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도대체 우리가 뭘 바꿔야 현재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 도대 체 뭐야? 왜 저래?’ 이런 말을 덜 들을까. 아니면 그걸 또 희망의 목소리로 바꿔 낼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 정치는 결과적으로 책임일 텐데 어떻게 책임질까. 그냥 사람만 바꾸면 되나. 하다가 안 되면 내가 그만두면 끝인가. 다른 사람 들어오면 해결되 나. 국회의원 4년마다 한 번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처럼 물갈이가 많이 되는 국회가 없다지 않습니까? 신인, 초선이 우리나라처럼 비율이 높은 국회가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주 신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도대체 정치가 나아지지를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지 그 점은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 봐 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국민들은 광장 민주주 의를 통해서 내 손으로 정권을 바꾸고 정치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목 숨을 걸고 탱크 앞에서 자기 몸으로 탱크를 가로막고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로 총을 들고 진입하고 있는 군대를 막아 가지고 쿠데타를 저지한 나라, 그것도 단 한 명도 다치거나 총으로 부상을 입거나 칼에 의해서 찔리거나 하지 않고 무혈로 쿠데타를 진압하고 쿠데 타를 하는 군인들조차도 일부를 빼고는 상당히 그 쿠데타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국 민들께 보여 주고 그러면서 정말 국민의 군대로 우리 국민들이 군인들에 대해 다시 생각 하게 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내고 전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 민국인데요. 117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그런데 그게 실제 정치 현실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동네에서, 내가 생활인으로 존재하는 내 생활의 터전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국민주권을 실제로 행 사할 수 있는 기제, 제도 그리고 시스템, 방법 이것을 저는 대폭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공화국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역시 민주공 화국의 핵심적인 구성 기제는 선거입니다. 선거를 이끌어 가는 것은 정당이고 그래서 정 당이야말로 선거의 챔피언이고 민주공화국을 운영하는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정당과 선거라고 하는 이 제도와 기제와…… 정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정 당과 정당 체계지요, 이 정당과 정당 체계가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가지고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도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생활 속에서 주인으로 자신의 지역적 주권을 행사하고 그걸 통해서 전국적인 주권의 기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방자치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당연히 돼야 할 테니까 지 방자치 활성화도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역당·지구당 부 활, 지역당 설치 법안을 하루라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지역당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공천을 받아서 정 당 대표로 지역선거에 출마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지구당은 없는데, 법적 지 구당과 지역위원회가 차이가 있잖아요. 지역위원회에서 공천을 주도하면서 지방자치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그런 모임을 주관하고 지휘·통제하고 있는 게 사실 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위원회가 법적 권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당과 지역위원회 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쉽게 말하면 회계처리권이 없는 것입니 다. 회계권이 지역위원회에는 없습니다. 지구당은 법적으로 지역에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추는 그런 회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인격들이 모여서 중앙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비도 지구당으로 내고 지구당에 서 모여진 것들 중의 일부가 중앙당으로 가게 되고 중앙당은 지구당과의 관계 속에서 동 등한 법인격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동등하게 갖지만 같은 정당의 유기적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중앙당이 조금 더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혈맥으로서의 법인격을 갖는 지구당의 존재 여부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역별, 우리로 치면 특히나 시군구 단위지요, 시군구 단위로 선출직 시장·군수·구청장은 있는데 법인격을 가진 지구당이 없다. 그런 나라가 정당정치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민주공화 국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라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습 니다.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정말로 앙꼬 빠진 찐빵으로 중앙당이 무한대 권력을 가지 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지방을 그냥 지배하고 일방적으로 일종의 지역의 힘을 중 앙이 자기 한 손에 거머쥐고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시민이 국민주권, 시민주권을 지역에서 절대로 행사할 수 없 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서구 사회의 정당정치 역사에도 없는 일이고 정당정치제도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71 고 하는 기본적 민주공화국 구성·운영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의 질이 이렇게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국민주 권이, 시민주권이 지구당을 통해서 지역의 선출직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감시도 안 되고 견제도 안 되고 주권이 모아져서 그것이 집합적으로 행사도 안 되기 때 문에 주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우리 중앙정치 기득권 의 전형적인 현재 상황을 저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1대에도 그랬고 22대에도 그렇고 정개특위 21대 간사를 하면서 지구당을 부활시 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큰 정당의 대표들이 모두 입으로는 다 찬성한다고 해 놓고 결국 마지막 방망이를 치려고 정개특위 소위 회의나 전체회의에서 하면 결국 정 당의 주요 지도자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현재 우리 정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당을 꼭 부 활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국민참여의 여러 제도 중에 국민투표가 헌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 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국민참여의 기제고 제도다, 대표적인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 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아까 스위스나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보면 국민발안 그리고 국민청원 이 런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 나라들도 꽤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례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발안은 둘째 치고―그건 헌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국민청원제도는 입법만 하면 되는데도 국민청원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청원을 해 올 경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조금 개선한 건 있지만, 국회로 국민들이 청원한 것을 다루는 청원소위가 각 상임위별로 다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강제적 이행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국회부터 이 청원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중의 하나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국민청원이 민원을 활성화하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 니다만 실제로 국민청원제도를 좀 더 정비하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의 것이라면, 국민주 권의 표현 그 하나의 모습이 우리 국회라면 국민들의 요구가 국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지 는 국민청원제도의 활성화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필터링의 기능이 대의제의 굉장히 중요한 선순환의 기능이 다라고 하는 제임스 매디슨의 그런 말을 저도 인정하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명제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현대처럼 그 당시에 없었던 SNS의 발달이라든지 정보통신망의 발달이라든지 향후에 AI의 발달 이런 것들로 볼 때 정말로 초연결사회에서 국민들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청원 요구의 국회로의 투 입과 국회와의 쌍방향적 교류 이런 것들이 건강한 민주주의, 건전한 민주공화국을 만드 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좋은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간을 훨씬 더 써 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사실 이 국민투표법에 찬성하 117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는 지금의 제 무제한토론이 사실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7월 달에 위헌 판결을 받았던 조항이기 때문에 지난 11년 7개월 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많은 보고를 드렸어야 하고 또 많은 토론을 함께 했어 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걸 이렇게 쌓아 놓고 자료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끄럽고 또 이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죄송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야 할 대목이 있겠다. 그리고 이왕 내일…… 오늘이지요, 오늘 이 법안이 국회본 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그래도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정확한 설 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나중에 통과된 이후에라도 국민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런 기준이 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대표발의자 중의, 주요 대표발의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말씀 올리는 게 도리 같아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공화국의 구성 원리이면서 국민주권의 발현체이고 동시에 국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그런 수단인 국민투표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언제 어떻게 형성 돼 왔고 몇 차례나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 하게 될 경우 어떤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뭐 뭐가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변화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제도들 내에서 이 국민투 표 과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고려사항들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 가는 주체들이 국회와 정당이고 그리 고 시민사회고 행정부고 그러한데 행정부와 우리 국회―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법기관 이지요―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우리 권력기관들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서 국민투표법을 활용하거나 국민투표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과 관련해서 향 후에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현 재 우리 시대에 가장 절박한 과제 중의 하나는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주권을 확고하게 재 정립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주권의 표현으로서 헌법의 재정리와, 헌법 재정리라기 보다는 헌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그런 필요한 조항들, 최소한의 조항들과 관련한 말 씀도 드렸고요. 또 헌법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정치 시스템 전반의 개혁 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공화국 운영의 핵심 주체인 정당의 개혁을 위해서 지구당 부활을 포함해서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 고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의 하나의 또 다른 수단이 되는 청원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 민투표라고 하는 기제와 더불어서 국민들의 국민주권 행사의 폭을, 방법을, 기제를 좀 더 다양하게 해 보자라고 하는 제안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치가 결국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점은 확고한 전제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그 여러 가지 상들 중에 앞으로 우리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주권 시대와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 나 갈 수 있는 주체인 정당과 국회가 해야 할 일과 대통령과 행정부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공론장을 이끌어 가는 여러 주체들과 시민사회·언론들이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우리 주권 자이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앞으로 더 열린 토론을 해 나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더 확고하게 실현시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73 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하면서 국민주권 시대, 시민주권 시대를 활짝 열자 이런 말씀으로 제 오늘 무제한토론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달희) (02시04분)
다음은 이달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새벽 시간에도 생업의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 국회방송을 지켜보 고 계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 앞에는 이렇게 두꺼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라는 법안이 놓여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치거나 국가의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뜻을 직접 묻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요체인 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투표는 일반 선거와는 다릅니다. 선거는 우리를 대신 해 일해 줄 사람을 뽑는 투표이지만 국민투표는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 투 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30 조 2항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 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규율하는 국민투표법은 그 어떤 법보다도 신중하 게 그리고 그 어떤 법보다도 공정하게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합의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정하는 법을 만들면서 정 작 국민을 대표하는 한 축인 야당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것은 입법기관의 지독한 자기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국회의원 출신이신 행안부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폭주하는 입법기관차 같 은 데 같이 동참하고 행안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계셨습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 정법률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먼저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선관위를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 법안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2소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합의된 개정안을 전체회 117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의에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제2소위도 거치지 않은 채 2월 23일 10시 41분에 행 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여야 합의하지 않은 절차 문제를 이유로 국민 의힘은 상정을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0시 59분에 강행된 축조심사는 30초 만에 끝났고 이후 의결까지는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의사일정에도 없던 이 두꺼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부터 의결까지 마치 군사작전같이 밀어붙이던 더불어민 주당 행안위 위원님들, 법안 한 번이라도 읽어 보셨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국 민투표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명의의 대안으로 그 자리에 바로 상정 하였으니 꼼꼼히 읽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전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 5일 경과 후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 없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하자마자 법사위로 그날 바로 직행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27분에 법사위 전체회의 에 상정되었고 그때 법사위에 52개 항이 상정되었는데 53번째로 바로 밀어 넣었습니다. 1시간 17분 만에, 10시 44분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 시점에서 국가안위의 촌각을 다투는 법안입니까?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참담하고 황당하면서도 의문스럽지 않습니 까? 시급한 문제도 아닌데 왜, 이 법을 이렇게 군사작전하듯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 하 는 의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 따 지기에 앞서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절차의 폭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상정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위헌·위법성입니다. 다행히도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상정과 함께 국민 표현의 자유를 막고 감옥에 잡 아넣겠다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제96조제1항제4호가 삭제된 국민투표법 수정안이 상정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향후 이 조항을 공직선거법 에 넣어 개정한 후에 국민투표법에도 다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우려가 완 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 이 독소조항의 분석·비판을 함께 할 것입니 다.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수정안까지 제출하여 강행 하는 이유가 곳곳에 들어 있는 일부 독소조항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 표현을 억압하고 선관위 에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일부 독소조항들과 처벌규정이 과하 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왜 입법폭주의 산물인지, 그 리고 입법폭주 과정에서 꼼수로 슬쩍 끼워진 조항들이 왜 독소조항인지를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방금 제 앞에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께서 이런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시면서 과연 무의미한 이 행위를 왜 하는가 하고 저희 야당에 그냥 질책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7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무제한토론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전략, 즉 필리버스터의 하나로 소수파의 의 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다수결 원리에 따르는 국회법 제106조 의2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절대 다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도 없이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투표법 개정안 내용 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은 채 독소조항을 슬쩍 끼워 넣어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입법부 제도하에서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호소할 유일한 방법 이 필리버스터밖에 없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4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초 선 의원이었던 김대중 의원이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 시간 19분 동안 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후 1973년 유신체제 아래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39년이 지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무제한토론, 필리 버스터는 비로소 제도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제도 부활 이후 처음 실시된 무제한토론은 2016년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38명이 9일간인 192시간 27분 동안 이 연단에 섰습니 다. 20대 국회에서는 2019년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의 본회의 의결 을 막기 위해 두 차례 무제한토론에 나섰고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 안, 국정원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두고 다섯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소수가 다수의 밀어붙이기에 맞서 국민 앞에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를 가 진 여당 의원께서 필리버스터하는 저희들의 정말 간절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입법부에 서 할 수 있는 이 행동을 무의미하게 조롱 섞인 말로 비판을 해서 정말 자괴감이 듭니 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도 같습니다. 이 방법이 다수의 입법폭력, 꼼수 앞 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권력 앞에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했 던 국민의 용기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권력에 불편한 말, 권력을 향한 비판까지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 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그 숭고한 자유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 한하려는 이런 입틀막법은 결코 입법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입장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정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07년 6월 28일 선고 된 2004헌마644, 2005헌마360 결정입니다. 미국·캐나다·일본 등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이 청구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등재 하도록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는 시한이 붙었고 국회는 이에 따라 2009년 2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 117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나 이때의 개정은 미봉책이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에 거주하는 재 외국민은 여전히 투표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 7월 24일 선고된 2009헌마256, 2010헌마394 결정입니다. 미국과 일 본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들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청구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 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문 1,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즉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투표법 제14조제1항의 효 력이 상실된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부각되 지 않아 헌재 결정은 외면되어 왔고 10년간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가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언젠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입법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우리 선거법에 만 19세에서 만 18세 로 하향되었지만 현행 국민투표법 제7조는 여전히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인 정하고 있어 이 또한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헌법 제130조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30조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두 법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필요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 의원을 뽑을 수 있는 만 18세 청년이 정작 헌법을 바꾸는 국민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법체계를 정상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 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힘 전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헌법불합치 해소라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대의명분 뒤에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부 독소조항을 교묘히 끼워 넣었습니다. 문 제가 되는 조항은 제96조제1항 4호 이른바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신설 조항이었습니다. 앞 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국민 표현의 자유를 막고 감옥에 잡아넣겠다는 내용의 근거 가 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6조제1항제4호가 삭제된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 다. 하지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앞으로 이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넣어 개 정한 후에 국민투표법에도 다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이 조항이 얼마나 위 험한 것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6조제1항 및 제1항 4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1항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77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 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 옥외광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 국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살인죄도 아니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도 아닌데 선관위의 업무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허위사 실로 판명되기만 하면 최대 10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왜 위험한지, 왜 독소조항이라 부르는지, 왜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것인지 는 잠시 뒤에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제96조제1항제4호 는 현행 공직선거법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전례 없는 국민 입틀막 독소조항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직선거법도 개정하고 또다시 국민투표법에 이것을 넣겠다 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이 가공할 처벌조항을 표현의 자유가 선거보다 더 폭넓 게 보장되어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꼼수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도 이 점을 직접 인정했습니 다. 제96조제1항제4호 부분은 선거법에 없는 규정인데 이번에 국민투표법 대안에 처음으 로 들어갔다고 시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위원님들, 알고 통과시켰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말만 하면 국민 주권, 국민주권 하시는데 국민 입틀막법을 통과시키는 게 국민주권을 지키는 것입니까? 선거법에도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조항을 국민투표법에 끼워 넣은 이유가 벼락치기로 통 과시킨 이유입니까? 이것은 헌법불합치 해소가 아닙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별 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원칙에는 동의하되 이 치명적인 독소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짓밟힌 절차적 정당성의 회복을 호소하기 위해 섰습니다. 물론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원내대변인이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민주당 이 입법하고자 하면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원내대변인이 이 수정안을 내면서 공직 선거법에 이 조항을 넣어서 개정한 후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습 니다. 독소조항을 또다시 국민투표법에 슬쩍 끼워 넣는 일이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입니 다. 국민 여러분, 요즘 선관위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1995년 정당 의 당직자로 사회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 약 20년간 보수정당의 사무처 당직자로, 선거 실무자로 대한민국의 굵직한 선거들을 최전선에서 치러 왔습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 지 않은 선거가 없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며칠 밤을 새우는 것이 당연하고 개표가 끝나고 새벽이 되어서야 비 로소 결과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라는 것이 얼마나 정교한 행정인지를, 국민의 주권이 반영된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현장에서 몸소 느끼며 살아 117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왔습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선거 현장을 누비면서 본 의원이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입니다. 선거일 새벽부터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가 끝나면 밤늦도록 개표를 관리하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묵묵히 땀 흘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수 없이 목도했습니다. 각각 후보자와 여야 정당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선거 현장 한가운데 서 양쪽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려 애쓰는 선관위 직원들의 헌신을 본 의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채용 비리와 디테일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불신과 공정성에 빌미 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2025년 국정감사에서 벌어 진 일은 상징적인 일입니다. ‘평소 선거망 분리가 되어 있지만 연결되는 시점이 있지 않 느냐’는 본 의원의 궁금한 질문에―국정감사 때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하는 날, 모의시험 하는 날하고 사전투표 이틀 그때만 인터넷과 서버가 연결된 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유튜브에서 수만 회의 조회를 기록하며 부정선거 의혹 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것은 사무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 본 의원과 직접 질의하고 발언했던 내용입니 다. 그런데 선관위의 공식…… 그 이튿날, 며칠 안 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랴부랴 제 방에 왔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언을 했다고, 서버는 망이 분리되어 있는데 연결된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 제가 물으니까 선관위의 공식 대응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띄웠다고 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석구석 찾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도 간단 합니다. ‘사전투표기간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사실이 아님 을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직접 답변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보도자료 하나 내고 그것 을 홈페이지에 그냥 올렸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전용통신망은 전용회선 기반의 폐쇄망으로 외부 인터 넷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선거전용통신망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되 어 망내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며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정감사 당시 사무총장이 언급한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기간의 연결은 인터넷망과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시험 및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 명부단 말기를 선거전용통신망에 연결하는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설명한 것임. 선거전용통신망은 사전투표 모의시험일과 사전투표기간에만 개통·운영되며 사전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회 선을 차단하고 장비를 봉인·보관하고 있음’. 요약하자면 외부인터넷망과 연결이 아닌 선관위 내부망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 도자료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실……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이렇게 팽배한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선관위 사무총 장이 국회의원하고 공개적으로 질의·답변하는데 부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실 답변에 대해 해소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오히려 불 을 지피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워 온 것입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회적갈등 비용이 232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상 1년에 우리나라 사회적갈등 비용이 200~300조 된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79 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탄핵이 있었던 2017년 탄핵 정국에는 우리나라 가 지불했던 그런 무형의 사회적갈등이 1740조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2017년의 통 계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도 탄핵 정국과 더불어 여기에 부실한 선거관리 논란으로 사 회적갈등 비용은 2000조가 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준의 사회적갈등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부실한 대응, 부적절한 언행 이런 걸로 인해서 더욱더 키워 왔습니다. 선거관리와 보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사회적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적 손실로 연결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회적갈등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 방식입 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저와 선관위 사무총장이 발언한 모호한 답변으로 인해 그 파 장은 걷잡을 수 없었고 사회적갈등 비용은 끝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늘어 갔을 것입니다. 해당 영상이 계속 논란이 되자 선관위 직원이 본 의원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와 서 사무총장 답변에 오해가 있었다 해명하고 허철훈 사무총장도 직접 찾아와 해명했습니 다. 그런데 질의한 그 동영상은 수만 회 조회를, 국민들이 접속하면서 보고 또 카톡으로 돌고 단체방에 돌고 있는데 질의한 의원 한 명 해소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해명, 적극적인 소통을 선관위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늘 선관위의 공식 대응은 이렇듯 미숙함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본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와 선관위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는 선거 부정은 없다고 생각합 니다. 부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보완해야 될 게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통과된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국민들께서 선관위를 신뢰할 동안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2월에는 투표함 송부 전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 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 선거 보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 정안도 발의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투개표 사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의 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에는 과거 대선후보캠프 특보를 지냈거나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렇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임명 전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2025년 2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한 사회적갈등 확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전문가 참관단 구성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2025년 3월에는 선관위 서버 보안 문제와 채용 비리 문제도 공론화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선관위를 부정하거나 흠집 내려는 것은 절 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선관위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서 선관위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쇄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118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과 질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선관위를 향해 쓴소리 하는 것도 결국 선관위가 제대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비판을 차단한다고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제도적으로 개선해 갈 때 비로소 진정한 신뢰가 쌓 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 의원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선관 위를 매도하려는 단순한 정쟁이 아닙니다. 선관위를 비판 불가의 성역으로 만들어 줄 것 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관위를 위하는 길이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대한민국 민 주주의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런 입틀막법은 결코 입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대체 어떤 기막힌 과정을 거쳐 오늘 이 본회의 장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절차적 폭력성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날치기 통과했던 날 국민의힘 행 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 여 러분께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전부가 다 함께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다수의 힘과 편법을 동원해 국민투표법 개 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옥외광고물법에 이어 벌써 네 번째입 니다. 도대체 거대 여당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끝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거대 여당 민주 당은 야당은 차치하고 국민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의식이나 합니까? 사실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제한 등으로 지난 2014년 헌법 불합치 결 정이 있은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법률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 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개정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다음 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입니다. 민주당은 휴일을 앞둔 지난 금요일 퇴근 시간을 불과 한 시 간여 앞두고 월요일 전체회의를 전격 소집합니다. 갑작스러운 의사일정에 행안부장관은 브라질 대통령 국빈 환영식 행사의 참여를 이유로 차관 대리 출석을, 경찰청장직무대행 은 경무국장의 대리 출석을 허락해 달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각 의원실로 급하게 공지된 의사일정은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 과 202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뿐이었습니다.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안건들로 급하게 의사일정을 바꾸어 국민투표법을 상정하기 위한 희생양일 뿐이었 습니다. 이재명 살리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던 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 국민투표법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국민투표법 상정 가능성 거론에 즉시 법안소위 개최를 제안했습니다만 일언지하 에 거절당했습니다. 법안소위만 패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류 중인 개정안 중에는 전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81 부개정안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힘을 빌어 폭주 중인 민주당의 위원회 의결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법안소 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국민투표법이 국회의장의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처리된 것을 보며 부디 사법 개악 3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한 악마의 거래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둘째, 국민투표법 뒤에 숨어 있는 개헌입니다.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 들어서만 이미 9건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중 2건은 전부개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류 중인 이유는 바로 개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헌법개정에 관한 것이었습 니다. 주요 정책 관련 국민투표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역시 헌법개 정을 위한 사전 포석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개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채 실제 결과를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사실 개헌만 합의된다면 국민투표법은 언제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 이 먼저냐의 문제 같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 이전이라도 국민투표법부터 정비해 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개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국민투표법 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 또한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개 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 헌법불합치 해소에 집중하되, 순리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위헌조항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 이 아닙니다. 아니,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개헌을 전제로 한다는 점 그리 고 그것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개 헌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은 단시간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강행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그 무엇보다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순리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기자회견문에도 언급이 있었듯이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부터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그 절차적 문제가 무엇인지 네 가지 측면 에서 법안소위 패싱, 공청회 패싱, 축조심사 패싱, 법사위 숙려기간 패싱 등을 짚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원고에 없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날 통과할 때, 우리가 기자회견 할 때까지만 해도 독소조항에 대한, 꼼수로 그 법이 들어 있다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 절차적인 하 자만 지적했습니다. 선관위의 무소불위의 그런 내용을 끼워 넣어서 대안으로 넘겼다고 생각도 못한 법입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118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불과 며칠 전인 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의사일정에는 원래 단 2건의 안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와 2025년 국정감사 결 과보고서 채택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국민투표법은 의사일정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일정이 일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안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간사가 기습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심사해 줄 것을 요 청하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법률안 2건과 일부개정법률안 7건, 그리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까지 총 10건의 법 률 대안이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도 없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국회가 스스로 정해 놓은 절차를 얼마나 철저히 무시했는지가 적나라 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한 실질적 심사를 거 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 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즉 행정안전위원회는 소관 법안을 심사할 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 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들께 보고하고 있는 중입니 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세부 내용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를 조정 하며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소위 과정을 법안 의 정제·공정이라 생각합니다. 거칠고 투박한 법안 원석이 들어오면 문장 하나하나를 국 회의원들이 다듬고,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해소시키고, 집행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정부와 같이 나란히 앉아서 꼼꼼히 따지는 곳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들은 2025년 11월 26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당시 소위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 청취만 했을 뿐 심도 있는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법안의 경우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거친 후 전체회 의에 상정해야 합니다만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실질적으로 심사와 의결 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민주당 의원들의 서면동의서 제출로 느닷없이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법안소위에 상정 되었던 개별 의원의 개정안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부개 정법률안 대안이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9건의 국민투표법 개정안들이 제대 로 심사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행안위원장의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과 며칠 전 에 행안위 전체회의장에 갑자기 등장한 이 대안은 대안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합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도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 견이 단 한 줄도 들어 있지 않은 법안입니다. 행안위 위원장은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들의 입법권을 초월하는 더 상위의 입법권자입 니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대안은 한 국회의원이 제출한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별 안 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체 15장, 119개의 조문에 달하는 방대 한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83 법률안을 검토해 보니 기존 국민투표법의 뼈대와 살을 통째로 바꾸는 사실상 새 법률 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조문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투표권자의 범위, 사전투표제도의 도입, 재외국민투표체계, 벌칙규정, 선관위의 조사 권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법안을 급한 민생 관련 법안도 아닌데,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사 하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습니까? 법안소위 에서 다른 법률과의 모순을 검토하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며 여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 영해 최선의 수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에는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원칙적인 의무규정입니다. 물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략에는 마땅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행안위 위원장은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결했는데 그 근거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19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해 왔고 제21대 국회에서도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생략 근거가 됩니까? 21대의 공청회가 이번에 행안위 위원장이 제출한 대안입니까? 대안을 공청회한 것입니까? 과거 국회에서의 논의와 현재 전부개정안은 그 내용과 범위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에 논의되었던 것은 주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전부개정안에는 제96조제1항제4호 같은 과거 에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 조항이 선거법에 없는 규정으로 이번 국민투표법(대안)에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난색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조항에 대한 별도의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했고 헌법학자, 형법학자, 언론 법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만들면서 정작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입법활동입니까? 세 번째, 축조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축조심사란 법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짚어 내는 입법심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당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축조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지 아십니까? 행안위, 저희들은 그때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서 회의록으로 저희가 체크해 보았습니다. 행안위원장이 조문 비교표도 없는 법안을 제명 및 제1조부터 제40조 까지 그날 서류로 올렸던 그 법안을 조문 비교도 없는데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바로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 30초 만에 축조심사가 끝났고 이후 의결까지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안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앉아서 꼼꼼하게 이 법안을 심사했다면 이런 과정, 118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2분 만에, 1분 만에 법 하나씩 통과시키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건 상임위에서 해당 위원들이 다 꼼꼼하게 했을 때, 본회의에 올 라왔을 때 하는 행위고 전체회의에서도 축조심사에 요식적으로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 는 것은 법안소위를 거쳤을 때입니다.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은 이런 법이 올라왔는데 축조심사에서 ‘없습니다’ 세 번, 10초 만에 이 법은 통과됐습니다. 총 119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전부개정법률안의 축조심사가 단 세 차례 일괄질의와 ‘없습니다’라는 답변만으로 1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난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여당 위원들 위주로 진행된 껍데기뿐인 심사였습니 다. 이날 ‘없습니다’ 하신 민주당 위원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을 축조심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법안 보셨습니까? 이것은 축조심사의 외형만 갖춘 무심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입법 을 강행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입법자의 의도대로만 집행되지 않습니다. 법은 오로지 쓰인 문장 그대로 집행됩 니다. 문장이 모호하면 권력은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넓게 해석하며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의사가 메스를 잡으면 그것은 환자를 살리는 도구이 고 강도가 메스를 잡으면 그것은 흉기가 됩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문구가 정밀하게 다듬어져 있으면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지만 모호하게 쓰여 있으면 국민을 억압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 출된 법안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런 절차는 민주주의의 안전벨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거대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119개 조문을 단 세 번 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로 통과시키며 안전벨트 없이 과속으로 이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앉아 있는 우리 국민도 함께 다치 는 법안입니다. 네 번째, 법사위에서 숙려기간마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같은 날 오후 법사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 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회부 후 5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5 일이라는 시간은 법사위의 위원들이 법안의 체계적 정합성과 자구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 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국민투표법안은 벼락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날 법사위의 원래 의사일 정에는 행정통합 관련 법안 등 52개 안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국민투표법안은 그 어디 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오전에 막 통과된 국민투표법안이 의사일정 제53항 으로 급히 추가되어 같은 날 밤 기습 상정된 것입니다. 밤 9시 25분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의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강력한 이의가 제기되었 고 거수표결 결과 재석위원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상정이 강행되었습니다. 그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85 리고 밤 10시 44분 최종적으로 재석위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119개 조문의 전부개정법률안이 단 12시간 만에 행안위와 법사위의 그 쟁쟁하고 전문 적인 위원들의 법조문 하나하나 읽을 시간도 주지 않은 채 통과한 것입니다. 행안위에서 오전 10시 41분에 상정되어 11시에 의결되었고 법사위에 밤 9시 25분에 상정되어 10시 44분에 통과됐습니다. 12시간 만에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행안위에서 법사위까지 통과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입법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 300명 중에 양 심적으로 정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까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 법안의 핵 심인 헌법불합치 해석,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은 이미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면 할 수 있는 법이고 해야 되는 법입니다. 이 자리에 의장님이 안 계시지만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가 안위를 다투는 법안도 아니고 시급한 민생법 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군사작전 하듯이 12시간 만에 절차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조문 하나하나 뜯어볼 시간도 주지 않고 통과시켜 버 린 그 시급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회의 입법 절차 무시하고 이렇게 하루 만에 폭주열차 태워 서 본회의에 올리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의장님은 의장석 앉아 있을 자격도, 의사봉 두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꼭 해명해 주십시오.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 습니다.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조항을 보면 ‘의장 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이런 직무를 공평무사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1항에 따라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투표법 개 정안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채근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모종의 거래와 흥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다급하게 진행을 시킨 것입니까? 중앙일보 지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검토할 시간은 주고, 정부와 국회의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 사무처도 전례가 없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간 방치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우원 식 국회의장님의 입법 요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되자 군사작전 하듯이 절차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이 법안에 입틀막 일부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것 아셨습니까? 그런데도 소위 심사는 하다 말았고 공청회는 생략했고 축조심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숙려기간을 무 시하면서까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째로 밀어붙인 것은 혹시 쟁점이 되 118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는 독소조항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까? 피기백(piggyback) 입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법안에 편승해 내용이 다른 규 정을 함께 통과시키는 입법 방식을 뜻합니다. 즉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일부 독소 조항 같은 것을 슬쩍 붙여 넣어 함께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들어 있는 일부 독소조항들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삭제당하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피기백 입법입니다. 오늘의 국민투표법 강행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늘상 보여 주는 입법 가운데서도 가장 치졸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야당의 저항을 모두 무시해 버리는 꼼수 입법입니다. 더불 어민주당이 170석의 의석을 가지고 차곡차곡 입법하면 못 할 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피기백 입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신동욱 법사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제96조제1항 4호를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 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사전투표가 문제 있다고 집회에 나가 서 계속 이야기하면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입틀막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 맞습니까? ‘이런 법안들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국 회의 현실입니다’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살인미수보다 무거운 10년 징역형, 법이 칼을 휘두르기 전에 칼의 존재만으로도 국민 이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6조제1항 4 조 입틀막 조항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국민투표의 자유를 막고 감옥에 잡아넣겠다는 내용의 근거가 되 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96조 1항 4호가 삭제된 수정안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앞으로 이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넣어 개정한 후에 국 민투표법도 다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이 조항이 얼마나 위험한 조항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 입법 절차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통계를 통해 말 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실이 국회사무처 의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임위 및 소위에서 안건에 대해 ‘이의 있음’을 표시한 후 표결로 강행 처리한 건수입 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인 2019년에는 연간 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 다수당이 된 21대 국회 첫해인 20년에는 15건, 21년에는 16건, 22년에는 10건, 23년에 는 25건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가지고 간 22대 개원 이후 한번 보시 겠습니다. 25년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약 1년 반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건수 가 벌써 290건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입법 폭주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대화와 타협이 완전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제헌국회 당시부터 국회는 법안 처리를 할 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여야 합의의 관 례로 민주주의 절차를 지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당이 무엇을 주장하든, 토론을 요 구하든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든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숫자의 힘으로 입법 폭주하며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87 그들만의 시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사위 통계만 보면 상황은 더 참혹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강행 처리 건수는 24년 32건, 25년 무려 133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국회 관례상 국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에서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까 지 맡으면서 법사위의 입법 폭주 수위가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최종 심사하는 최후의 관문입니다. 그 관문에서 한 해에 133건이 표결 강행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 품질 관리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통계가 증명하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숫자의 힘으로 밑어붙이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때때로 답답함을 느낄 만큼 느립니다. 밤을 새워 토론하고 격렬하게 반대 하고 때로는 갈등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느림이야말로 독재를 막고 민의의 전 당인 국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평화적 무기가 됩니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그리 급해서 국민투표권을 다루는 이 중요한 법안을 번갯 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하려 하십니까? 지금 거대 여당은 법안 하나를 빨리 통과시키겠 다는 조급함에 합의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합의를 생략한 다수결 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도화된 폭력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국민투표법 전 부개정법률안도 그 폭거 중 하나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 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법안소위를 거치지도 않은 채 10시 41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 었습니다. 절차 문제를 이유로 국민의힘은 상정을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 지 않았습니다. 끝내 30초 만에 축조심사가 끝났고 이후 의결까지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불어민주당은 2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의사일정에도 없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전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된 후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숙려기간 없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자 마자 법사위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0시 44분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12시간 만에 이 법은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속전속결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의도가 궁금하 지 않으십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권력 앞에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 다고 말했던 국민의 용기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선열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입니 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권력에 불편한 말, 권력을 향한 비판까지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은 그 숭고한 자유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현 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런 입틀막법은 결코 입법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입법되 118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민투표법이 어떤 법인지 반세기에 걸친 그 역사와 구조를 먼저 짚어 본 뒤 왜 문제의 제96조제1항 4호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소조항인지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이 법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왜 지금 전부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짚어야 이 개정안에 숨겨진 독소조항이 왜 위험한지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가 무엇인지 그 헌법적 근거부터 상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 민투표에 관하여 2개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 제72조입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 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정책 국민투표입니다. 둘째, 헌법 제130조제2항입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개정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법은 바로 이 두 가지 국민투 표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법입니다. 국민이 직접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공직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같은 우리의 대표인 사람을 뽑 는 행위입니다. 비교적 정해진 기간 안에 정당이나 후보자라는 분명한 선택지가 존재합 니다. 반면 국민투표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이나 나라의 근본인 헌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념과 가치, 국가의 미래 방향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과정에서는 일 반 선거보다 훨씬 더 넓고 더 깊고 때로는 훨씬 더 치열한 형태의 토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을 바꾸자는 주장도, 바꾸지 말자는 주장도 모두 자유롭게 개진 되어야 비로소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이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1962년 최초로 제정된 이래 대한민국 헌정사 굴 곡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파란만장한 개정의 역사를 거쳤습니다. 1963년 전부개정, 69년 폐지제정, 73년 폐지제정을 거쳐 1989년 3월 25일 1987년 민주화 이후 현행 헌법 체제에 맞춰 대대적인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당의 찬반운동을 허용하고 투·개표 참관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주적으로 개선된 현행법의 기본 골격이 이때 마련된 것입니다. 이후 2007년 투표연령 19세 하향 조정, 2009년 헌법불합치 후속조치 등 일부개정이 있 었으나 현행 국민투표법의 큰 뼈대는 1989년에 만들어진 이래 36년 넘도록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민투표는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총 여섯 차례 실시 되었습니다. 1962년 12월 17일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 도입 등 헌법개정을 위해 1차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습니다. 1969년 10월 17일 3선 개헌이라 부르는 헌법개정을 위해 2차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습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89 니다.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 개정을 위해 3차 국민투표 시행되었습니다.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 찬반, 정부신임에 대해 4차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습니다. 1980년 10월 22일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등 헌법개정을 위해 5차 국민투표가 시 행되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제6차 국민투표가 바로 1987년 10월 27일이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여야 합의로 마련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이 이날 확정 되었습니다. 마지막 국민투표가 1987년, 즉 39년 전입니다. 이 사실은 중대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 째, 국민투표법은 39년간 실제로 적용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 적합성을 검증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사전투표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의 골격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결코 지금처럼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꼼꼼히 검토 해야 위헌 소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하나하나 개정해야 할 필요 가 있었습니다. 2014년 7월에도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도,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 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15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고한 2014년 7월 24일 2009헌마256, 2010헌마394 결정 요지를 읽어 드 리겠습니다. 주문 1.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 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즉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했고 기간 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 면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바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로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이 효력을 잃었 고 대한민국은 10년간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어 입법이 미루어진 채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18세로 낮춰졌는데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19세에 머물러 있어 이 점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대안)의 전체 15장 119개 조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제1장(총칙), 법의 목적, 용어 정의, 국가와 공공기관의 협조 의무, 투표권 보 장 등 국민투표권의 기본 원칙을 정한 장입니다. 제2장(투표권), 누가 투표권을 가지는지, 나이산정기준, 투표권이 없는 사람 등 투표권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 국민투표의 단위, 투표구, 행정구역 변경 시 처리, 국민투표일 공고 방식 등 투표 실시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제4장은 투표인 명부에 관한 것인데 투표인명부 작성·확정, 거소투표, 선상투표신고, 119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관련 절차 준용 등 투표인명부 관리와 신고 절차를 다룹니다. 제5장(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선관위의 정보 제공, 국민투표공보 작성·발송, 장애인 접근성 등 유권자 정보 제공체계를 규정합니다. 제6장(국민투표운동), 국민투표운동의 정의·원칙·한계·허용, 금지되는 운동방법 등 투표 운동규칙 전반을 정합니다. 제7장 투표방법, 투표시간, 투표용지 등 실제 투표 절차와 방식을 규정합니다. 제8장(개표), 개표관리, 개표개시, 개표참관인, 개표 절차 등 개표 진행 방식을 규정합 니다. 제9장(확정), 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공표·통지 등 투표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다룹니 다. 제10장(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재외투표인명부, 국외투표 운동 특례 등 재외국민, 국외부재자 관련 특례를 규정합니다. 제11장(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와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는 경우 정의, 명부, 절차, 특례 등 동시실시 규정을 둔 장입니다. 제12장(소송), 국민투표 무효소송, 판결, 우선처리, 준용 규정, 통지 등 국민투표 관련 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장(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국민투표 전부무효 시 재투표, 투표 연기·중지 등 예 외 상황 대응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장(보칙), 재판 관할, 조사, 자료 요구 등 보충적·행정적 상황을 정하는 장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제15장(벌칙), 매수, 이해유도, 각종 방해행위 등 국민투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둔 장입니다. 개정안에는 연령을 18세로 맞추고 사전투표와 재외투표를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내용 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 장 벌칙 부분에 있는 제96조제1항제4호였습니다. 다행히도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상정과 함께 국민 표현의 자유를 막고 감옥에 잡아넣겠다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제96조 제1항 4호가 삭제된 국민투표법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 사항을 공직선거법에 넣어 개정한 후 국민투표법에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대변인이 기자 회견한바 이 조항이 얼마나 위험한 조항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조제1항 4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인·연설원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 따라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사람에게 국민투 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강요한 사람. 4.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신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91 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 는 방법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 로 유포한 사람. 제4호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 부 분에서 무엇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입니까? 선관위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까? 법률에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정의되어 있습니까? 국민이 선관위의 업무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곧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까? 그다음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 누가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선관위가 판단합니까? 결국 신뢰 훼손이라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10년 이하 징역 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아주 중대한 결정 하나를 상기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들께서 잘 아시는 미네르바 사건입니다. 바로 2010년 12월 28일 선고된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위헌 결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이 미네르바 사건 때 환호했던 때를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박 모 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 경제토론방 글을 게시하기 시작 했습니다. 7월 14일에 하반기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 6개월 치를 미리 사두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리먼 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8월 25일에 올리자 보름 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 청 소식이 들려왔고 환율의 변동과 주가 지수 등 100여 편에 달하는 세계 경제와 관련된 또는 한국 경제에 대한 예측 관련 글들의 내용이 실제 경제 상황과 맞아떨어지자 누리꾼 들의 관심이 이 미네르바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추적 60분 등 방송 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보도를 연일 하였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후 12월 29일 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의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이라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게시하자 기획재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무 근임을 밝히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신원 확인하는 수사 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미네르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결정 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판결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에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 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 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 가 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 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119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상황이 문제되었을 때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 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 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배 된다. 요약하자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즉 공익을 해할 목적 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핵심 근거는 이것이었습니다. 공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이 공익을 해하는지 사람마다 가치관 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불명확한 규범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 배된다. 지금 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6조제1항제4호의 선관의의 신뢰 훼손 목적이라 는 문구를 보십시오. 미네르바 사건의 공익을 해할 목적과 판박이 아닙니까? 아니, 훨씬 더 악질적입니다. 공익도 모호해서 위헌인데 특정 국가기관의 신뢰 훼손이라는 것은 공 익보다 훨씬 좁고 자의적이며 오로지 선관위라는 거대한 권력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개념 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16년 전 미네르바 조항이 군사정권의 잔재라며 위헌 판결을 쌍수 들고 환영했던 분들 이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이 민주성을 어디다 갖다 버리셨습니까? 그때 사 라진 독재의 망령을 민주당 스스로 부활시켜 선관위의 족쇄로 국민에게 채우려 하고 있 습니다. 다음으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6조제1항제4호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지속 적으로 유포한 사람 조문 부분입니다. 여기에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개념이 바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입니 다. 사실 이 국민투표법 제96조제1항제4호 조항은 2025년 1월 6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 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행히 이 허위사실 유포를 이번에, 이 4호안을 수정한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하니 다 행입니다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넣어 개정한 후에 국민투표법에도 다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이 조항이 얼 마나 위험한 조항인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 등으로 허위사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93 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입법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인 또는 타인이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은 다수 있으나 허위사실 자체에 형사 책임을 부 과하는 법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어떠한 표현에서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 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대표적인 헌법재판소 판례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허위사실 유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2008헌바157 등.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 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 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 제나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한다 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 또한 다양한 허위사실의 표현 가운데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 거나 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이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표현이 바 로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해 국가의 개입이 일차적인 것으로 용인되고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중요 한 기본권을 떠나서는 규명될 수 없는 것이다. 헌법 제21조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수 있 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의 표현이 일정한 경우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하여 전 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배제시킬 수는 없다.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내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의 헌법상 한계를 지 켜야 할 것이다.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조화될 수 없고 유해 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도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 119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전하는 관련 언론 기사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도 전례 없다는 선관위 비방 처벌법’입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 고 이번 이 입법에 대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 준비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 선거 관리와 관련 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국회사무처도 이 같은 의견을 제시 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처벌 방식이 국가보안법과 5·18민주화운동법에 명시된 허위사실유포죄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 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 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관위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이를 처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민 의 비판을 입틀막 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기 전 날인 지난 23일 국회 법 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체계·자구 검토보고서는 이 조항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 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외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국가기관은 국민의 감시 및 비판의 대상이기에 허위사실 유 포에 따른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입법 법안 취지에 대해 유언비어나 허위정보로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의 결정 과정의 혼란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처벌조항은 애초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처벌하려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따왔던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관련 처벌조항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 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을 검토해 지난 해 7월 발행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한 행위에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은 있어도 허위사실 유포 자체에 형사 책 임을 부과하는 법률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위 보고서에는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민주화운 동법 정도라 지적하며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 행위를 처벌하자는 건 선관위의 숙원사업이었다. 선관위는 지난 2024년 12월 관련 법 개정 추진을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당시 민주당에서 카카오톡 검 열 논란이 터지면서 한동안 보류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법조항으로는 부정선거론자들을 고소 고발해도 선관위가 허위사 실 유포의 피해자인 구조다 보니 처벌이 어려워 신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는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고 말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95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기에 더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자들은 처벌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자연스레 퇴출당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인 또는 타인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다수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 그 자체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은 찾 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도 언론도 허위사실 자체에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은 대한민 국 법제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이 유례없는 처벌조항을 우격다짐으로 끼워 넣었습니다만 다행히 이 부분의 수정안을 올린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직선거법과 또 이 국민투표법에 이 법을 끼워 넣어서 개정하겠다고 하니 위험한 조항임을 경고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터뜨린 일침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의원께서는 ‘그 허위사실 누가 판단합니까?’라고 핵심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 다. 신동욱 의원님은 ‘선관위가 비판의 성역이 아닙니다. 법원도 비판하고 대법원장도 비 판하시는데 선관위의 방탄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관을 비판하면 처벌합니까? 선관위만 비판하면 안 되고 법원은 비판하면 되나요? 그러면 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해요? 민주당은 왜 대법관들을 비판해요?’라고 꼬집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 니다.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도 자유이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유독 선관위의 투·개표 과정에 대해 비판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입 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률입니까? 의도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 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6조제1항제4호 규정이 없으면 현행법으로는 그 죄를 물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 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 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항이 존재합니다.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데 굳이 선관위만을 위한 특 별 처벌규정을 신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라는 조문입니다. 지속적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번 글을 올리면 지속적이고 아니고 두 번 글을 올리면 지속적입니까? 세 번입니까? 열 번입니까? 이 기준이 법률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조항을 공직선거법과 비교해 보십시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 119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유방해죄) 그 어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 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래 32년간 이런 조항을 둔 적이 없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벌 규정을 특정 기관 보호를 위해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는 헌법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니 끔찍했습니다. 투·개표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시민이 있습니다. 투표함 봉인 이 허술해 보여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관위가 조사해 보고 문제없다 발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민은 졸지에 제96조에 의해 선관위 신뢰를 훼 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면 어느 시민이 위험 을 무릅쓰고 의혹을 제기하겠습니까? 언론이 어떻게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 원인 저 역시 면책특권이 없는 국회 밖에서 입을 닫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칼의 존재 자체만으로 국민이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입틀막 조항의 진짜 소름 돋는 목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권력 앞에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했 던 국민의 용기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권력에 불편한 말, 권력을 향한 비판까지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 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 숭고한 자유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 한하는 이런 입틀막법은 결코 입법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형량을 보겠습니다. 국민투표법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것이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닙 니다. 형법상 흉기를 들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등 특수절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사람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의 하한이 5 년입니다. 선관위의 투·개표 업무에 대해 표현 행위를 한 국민에게 특수절도범이나 살인 미수범과 같은 수준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과한 형량이라는 점을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부정선거론 막겠다며 무소불위 선관위 만드는 부실입법’이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입 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과잉입법 논란에 휩 싸였다.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조항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야당에서는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로 만든다는 말까지 나왔다. 거대 여당이 숙의 절차를 무시한 채 독주하다 부실입법의 함정에 빠진 상황이다. 문제의 조항은 선관위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국민투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 사태를 촉발한 부정선거론 등 선관위 가짜 뉴스의 폐해를 차단하려는 게 입법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의지만 앞세우다가 디테일의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97 악마가 곳곳에 방치됐다. 행정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전문 가 검토는 무시됐고 제1야당이 상임위 표결을 거부해도 법안은 통과됐다. 통신 관련 선거 범죄에는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 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직선거법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선관위 힘을 더 키워 놨다. 선관위의 투표 관리가 엉망이라는 메시지만 보내도 무슨 험 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법안이 만들어진 셈이다.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30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공직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징역형(7년 이하)보다 중하다. 부정선거론 등 허위·조직 정보를 퍼트리는 세력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주지 않고서도 기존 선거법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선관위의 신뢰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소쿠리 투표’ 라는 오명을 쓰고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는 게 먼저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은 헌법 개정에 대비해 재외국민 투표 절차가 없는 헌법불합치 상태의 법을 보완하려는 게 본래 목적이었다. 중차대한 과제에 여당이 꼼수를 부리는 바 람에 오히려 선관위의 신뢰를 끌어내리는 형국이다. 괜한 불신을 만드는 조항은 본회의 상정 전에 삭제되는 게 옳다. 어떻습니까? 괜한 불신을 만드는 조항, 본회의 상정 전에 삭제하는 게 옳다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4호를 삭제해서 수정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던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크게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 인이 공직선거법에도 이 4호를 넣고 또다시 국민투표법에도 이 4호 조항을 넣겠다고 하 니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장님, 더 깊은 논의를 위해 이 법안을 다시 행정안전위원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의장님, 국회법 제94조(재회부)를 보면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나 와 있습니다. 재회부는 전례가 있습니다. 2006년 8월 21일 제17대 국회 제261회 제1차 본회의에 상 정되었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가 불 충분하다는 이유로 양 교섭단체 간 합의하에 같은 날 다시 위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렇게 비판과 논란이 많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행안위 로 보내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은 민주당에서 수정안에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 85조와 제88조입니다. 먼저 제85조(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제1항과 제2항입니다. 제85조제1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은 읍·면·동 선거관리위 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국민투표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 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19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제2항은 더 심각합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국민투표범죄 현장에서 국 민투표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에 필 요한 범위에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도 아닌 선 관위 직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고 증거인 멸 우려가 있으면 영장 없이 현장에서 물품을 수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88조(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는 더 끔찍합니다. 선관위가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 없이 포털사이트에 이용자의 성명, 접속기록, 통신자료 제 공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인 제88조 1항부터 4항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 등법원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 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용기간, 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 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 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 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 대수, 기지국 위치정보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1항·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위에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했는데 3항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제3항제1호,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제3항제2호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및 전송 건수.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어떻습니까?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 다.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 부분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 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통신의 비밀 조항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 률안은 예외입니까?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도 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의 통신자료 를 뒤지고 현장에서 증거를 압수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글로벌 플랫폼에 명령해 즉각 삭제시키며 비판하는 국민은 10년 이하 징역에 선고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대미통상 관계에서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199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88조제1항 및 2항을 보면 국민투표법 위반 행위의 혐의 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판사의 승인 없이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 즉 플랫폼 기업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구글·메타·X 같은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지금 미국 대표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통한 보복 조사를 시사 하며 벼르고 있는 마당에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 다. 한미 양국이 디지털서비스 관련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 까지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통상 마찰은 안중에도 없이 선관위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또 무역 위 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정책이 불합리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면 대 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해 발표한 공동성명 자료, 25년 11월 14일 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 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 그런 자료, 팩트시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입틀막법은 헌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판하면 범죄가 되고 조사는 선관위가 영장 없이 제 마음대로 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탄생입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법사위 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누가 만들 었습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법을 들고 와 가지고 오늘 행안위 통과시키고 법사위 통 과시키고 이번에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까?’라고 말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울 분을 토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송석준 법사위 위원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국민주권을 직접적으로 침범하는 것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독재적 의 회 운영을 통해 결국 터무니없는 선관위 무적법인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 적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정치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여야의 쟁점도 아닙니다. 국가기관 에 대한 비판을 징역형의 범죄로 만드는 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적 악법입니 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행 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에도 아직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건국 이래 유례가 없 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관위에 이런 괴물 같은 준사법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 주어야 합니까? 선관위가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민주당은 선관위에 이런 권한을 주려 하십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답하십시오. 조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 120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통령의 친구로서 대통령 지지선언에 앞장섰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을 역임 했던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님 그리고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 장님, 이 조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성명을 발표하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십시오. 과연 이런 조항이 선거 관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 법조항을 넣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권력 앞에서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했던 국민의 용기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권력에 불편한 말, 권력을 향한 비판까지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그 숭고한 자유의 뿌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런 입틀막법은 결코 입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본 의원은 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뼈아픈 비판이 불가피한지 그동안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및 주요 논란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막강하고 무소불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될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연 그에 걸맞은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조직입니다. 지금의 선관위는 채용비리, 투표관리 부실, 조직기강 해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바닥 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신뢰의 회복이 먼저이고 권한 확대는 그다음이어야만 합니다. 지 금 이 법안은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먼저 선관위 채용비리의 참담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를 선관위에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엇이 밝혀졌습니까? 2024년 4월 30 일 발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10년간 채용 분야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 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도선관위에서 662건, 중앙선관위에서 216건입니다. 전국 7개 시도선관위에서 가족과 친인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증거 서류 조작과 은폐가 적발되었습니다. 선관위 일부 고위직들은 경력채용 제도를 악용해 채용 공고 없 이 자녀를 채용 내정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 인사로만 시험 위원을 구성해 자녀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 고위직 아들딸들은 좋은 자리를 얻었 고 일반 응시자는 기회를 박탈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투서가 접수되어도 가족회사라거나 선거만 잘 치르면 된 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반응과 함께 ‘문제 없음’으로 자체감사를 종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에서 선관위에 중앙채용비리위원회라는 오명을 붙였습니다. 공정과 정의 의 수호를 자처하는 헌법기관이 오히려 불공정의 온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처음에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01 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번 사안에 한해서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선관위는 2023년 7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건 선거사무에 대 한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위헌결 정과 함께 감사원의 직무감찰 배제가 곧바로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 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 자체감사의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지만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누가 감시해야 하느냐는 어려운 숙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선관위 는 스스로 이 부분에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는 감사체계를 만들고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 야 하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선관위 투표관리 부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했습니다. 선거보조원이 밀봉되지도 않은 투표용지를 소쿠 리, 라면박스, 비닐 쇼핑백 등에 모아 옮긴 다음 투표함에 넣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쿠리 투표’입니다. 세계에 선거시스템을 수출한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신성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겨 굴러다닌 것입 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상태였다지만 이런 부분을 미처 준비 못 한, 미처 상상도 못 한 이런 선관위의 선거관리 행태에 대해서 정말 각성하고 디테일한 그런 선거지원 업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 3명이 이미 기호 1번 후보에게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받는 기가 막힌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투표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선관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랑 하루 만에 사과문 한 장 내고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끝냈습니다. 항의하는 유권자들을 향해 선관위 사무총장은 난동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5년 5월 29일, 21대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 국민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셨지요? 이번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미리 나눠 주고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대기시킨 뒤 다시 입장시켜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투표용지를 들고 돌아온 유권자도 있었 습니다.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방치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처음에는 위법이 아니다 라더니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일자 뒤늦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제21대 대선투표 2일 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의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 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 며 수사 의뢰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였습니다.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소중한 한 표 행사 120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하러 온 국민이 마치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는 다소 비난적인 추론 을 주무기관이 진상 확인도 없이 공표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관위는 나중에 결국 유감이라는 한마디로 마무리했습니다. 선관위가 부주의한 이런 선거관리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뒤처리하는 그리고 뒷수습하는 게 얼마나 낙후되 어 있는지, 디테일하지 못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유권자 의 주권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것입니까? 또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경기 부천시와 김포시 사전투표함에 지난 22대 총선 투 표용지가 기표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 누락된 투표용지가 남 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투표함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총선 때 누락된 투표용지였으면 이 투표함에 끼여 있던 우리 국민의 주권은 그 총선에서는 카운팅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은 이렇게 묻습니다. 투표함 안에 남은 표도 제대로 못 챙기는 기관이 내 표를 공 정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누적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 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선관위는 늘 같은 말을 반 복합니다. ‘유감입니다’,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 이러니 언론에서 잘못한 사람이 없다 는 선관위의 반성문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도, 식당에 들고 나가 밥을 먹고 와도 사과문 한 장이면 끝납니다.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면 음모론자로 몰아세웁니다. 중앙선관위는 국 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입니까? 마지막으로 조직 기강 해이 문제입니다. 선거관리가 기관의 핵심 업무임에도 선거 목 전에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대거 휴직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국민들께서 선뜻 납득할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대 대선과 8회 지선의 경우 선거가 있는 달에는 휴직자가 전년 동 기 대비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휴직사유를 보면 선거가 있는 달에만 일반질병 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모두 급증합니다. 급기야 선관위가 시도선관위에 선거 철 휴직을 자제해 달라는 촌극 같은 공문을 보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휴직 제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업무까 지 지장을 줄 정도로 휴직 풍토가 만연해 있다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휴직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력직 채용을 열었고 이것이 바로 고위간부의 자기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뒷문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강원 선관위 과장이 무려 817일을 해외에 체류하며 허위 병가를 낸 사실, 다른 직원이 근무 시간 중 로스쿨에 출석하고 이를 사무처장이 묵인해 준 사실까 지 적발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비리와 기강 해이가 판을 치는데 대다수 하위직 직원들과 동원된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 공백을 메우느라 성실하게 일하며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관위의 민낯입니다. 이런 조직을 비판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영장 없이 통신 자료를 털어 갈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권력 앞에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했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03 던 국민의 용기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권력에 불편한 말, 권력을 향한 비판까지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그 숭고한 자유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 한하려 한 이런 입틀막법은 결코 입법돼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이 이렇게 선관위의 과오를 낱낱이 지적하는 것은 선관위의 흠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 록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의 피눈물 나는 교훈 위에 4·19 혁 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에 세워진 독립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저는 20여 년간 선거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 왔기에 이 기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비록 선관위는 각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시 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과 결합하여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관위는 국가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 곳에 공정성을 담보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위탁선 거입니다. 선관위는 2005년 함안산림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개별조합장 선거를 관리해 왔으며 2015년부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선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관리하고 있고 2029년에는 신협 이사장선거까지 시행 할 예정입니다. 대학교 총장후보자선거부터 대한체육회장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관위가 그 공신력을 인 정받아 위탁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관위 직원 3000여 명이 우리가 아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위탁선거까지 수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 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국회가 제도적으로 보완 하고 그리고 이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사 회에 팽배해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야당이지만 정 확하게 이삼십 년 동안 선거 업무에 함께 종사해 왔던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본투표일에 설치되는 투표소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국에 1만 4200여 개, 거의 1만 5000 개가 좀 안 됩니다. 1만 5000개가량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은 3000여 명입니다. 그 러면 선거할 때 3000명이 1만 5000개 투표소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만 5000개, 정확하게 1만 4200개 정도 되는 투표소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투표소에 선거관리 위원들이, 우리가 현장에 투표하는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들이 한 명도 배치될 수 없는 120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상황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구의 예를 한번 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선관위 직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9명 있습니다. 이 9명 직원이 인구 33만 4000명의 선거인을 상대로 18개의 사전투표소와 투표 당일 96개의 본투표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살펴보면 사무국장 1명, 선거담당관 1명, 사전·선거일 투표사무 등 절차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총 3명,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후보자 방송토론· 후원회 관리 담당자 2명,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조사 담당 직원 2명으로 실제 투표 당일에 96개 본투표소를 3명이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3명이 96개 투표소를 관리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는 일반 공무원이 차출된, 교사나 공무원으로 차출된 투표관리관, 사전에 교육을 간단하게 받은 투표관리관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리고 96개 기관에서 일어난 이런 투표 부실에 대해서 파견되는 선거관리위원 3명이 이 96개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나머지 2명은 개표소 관리하러 가고 또 상황 관리하고 또 그날 당일 일어나는 지도·단속하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많은 부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꼼꼼하게 소쿠리 투표라든가 이런 거는 현장에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 션하지 못하고 미리 준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쿠리 투표, 비닐봉지 투표, 라면박스 투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투표소에 우리 선거관리위원이 한 명도 배치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물론 이 부실에 대해 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첫째 준비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실이 일어났을 때 현장 대응 이 미흡하고 또 사후 조치가 안일한 것, 이 세 가지는 확실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당일 전국에 1만 5000개에 해당하는 투표소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은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무원과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함께 투표 관리를 위 해 배치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거 관리에 실수들이 발생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공무원이나 교직원 중에서,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은행원 그리고 일반 시민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22대 총선에 서는 선관위 직원 수의 42배에 달하는 인원이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되었고 그중 절반 가 까이가 비공무원, 즉 일반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 된 곳이 이런 선거관리 업무가 좀 원활합니다. 일반인들이 처음 행정에 투입되면 부실이 일어날 수 있지요. 문제는 이들 투표사무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현재는 투표사무원은 선 관위가 직접 교육하지 않고 투표관리관이 전일 또는 당일 새벽에 가서 간단히 실시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개표 사무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 록 공직선거 시행 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 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 부실 관리 사례가 줄어들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투표함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기술적·절차적 보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05 완을 우리 국회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자주 지적되는 봉인지 문 제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지요. 제가 선관위를 불러서 봉인지가 예전에 한지 형식으로 돼 있는 거는 봉인하는 게, 뜯 고 붙이는 게 굉장히 표시가 났는데 표시가 안 났다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부정선거 관련된 걸 보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제 막 부착된 봉인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주 까맣게 진한 회색의 투표함 봉인지입 니다. 다음은 부착 후 떼어 냈을 때 즉시 개봉 무효라는 영어 글씨 오픈 보이드(OPEN VOID)라고 훼손 표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붙였다가 떼 내면 이 표 시가 나기 때문에 이 투표함 봉인지 하나에도 특수 기술이 도입되어서 한 번 부착했다 떼어 내면 즉시 훼손 표시가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몰래 손을 대서 떼 면…… 기술적으로 설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보강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영어 글씨도 한글로 다 바 꾸고 색깔이 별로 표시 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세히 봐야 아는데 저 뒤에 색깔이 노란색 이나 주황색이나 조금만 뜯어도 모든 사람들이 확연히 알 수 있는 색깔로 바꾸라고 요청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국민적……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시도선관위 청사에서 누구나 CCTV를 볼 수 있도록 24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야당이지만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부정선거에 관련된 조각 조각은 하 나하나는 선관위와 우리 국회의원들의 제도적 보완으로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 가야 된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이 선거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검증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행안위 전체회의할 때 현안질의해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선관위가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으로 자정과 쇄신을 위한 입 법 및 정책 노력을 실천해 왔습니다. 첫째, 투개표 사무인력의 미숙한 관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투·개표 사무인력 교 육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이 투·개표 사무인력으 로 당일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을 들이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부실이 일어 나지 않도록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됩니다. 둘째, 매번 불거지는 투표함 이송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함 송부 전 과정에 경찰 공무원 동행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두고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 언론사의 악의적인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도 실용성 있는 제재를 가 하는 법안을 발의해 두고 있습니다. 넷째, 캠프 특보 출신 정치적 편향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막기 위 해 중앙선거관리위원 자격 기준을 명문화하는 법을 발의해 두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민사회와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관단을 도입해 선거 전 과정을 투명하 120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게 공개하도록 제안했고 이는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일부 시행되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다수 국회의원들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투표관리사무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 고. 우리 당 조정훈 의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 록 규칙에 해 놓은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 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선거사무 추진 결과 및 주요 통계 이외에도 선거인 또 는 후보자의 이의신청 접수 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및 조 치사항, 선거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는 선거백서를 작성하여 국민 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면 부실이 줄어듭니다. 경찰이 투표함 이송에 동행하면 의혹이 사라 집니다. 위원 자격을 엄격히 하면 중립성 시비가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자를 감옥에 보내 입틀막 할 것이 아니라 비판받을 꼬투리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투명한 제도 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훌륭한 정상적인 길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졸속 입법으로 현장을 대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왜 이토록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하 루 만에 처리되어야만 했는지 아십니까? 26년 2월 5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의장은 이미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 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원포인트 개헌을 공언해 왔습니다. 즉 이 두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하는 개헌투표를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닌가요? 무엇을 고칠지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한 줄도 없는데 국 민투표법부터, 그것도 날치기로 뚝딱 만들어 그리고 꼼수 악법 조항까지 끼워 넣어 지방 선거와 묶어서 치르겠다고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지막 국민투표가 1987년입니다. 선관위 안에 국민투표를 치러 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전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 등 공직선거법에서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겪으 면서 정착된 복잡한 제도를 아무 준비 없이 국민투표에 한꺼번에 쏟아부어 새로 적용해 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권력 앞에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했 던 국민의 용기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권력에 불편한 말, 권력을 향한 비판까지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그 숭고한 자 유의 뿌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는 이런 입틀막 법은 결코 입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07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권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의 절차적 폭력성과 그 안에 숨겨진 일부 독소 조항들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짚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상정과 함께 국민 표현의 자유를 막고 감옥에 잡아넣겠다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제96조 제1항제4호가 삭제된 국민투표법 상정안이 우리 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와 언론의 질타로 수정되어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앞으로 이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넣어 개정한 후에 국민투표법에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96조제1항 4호를 비롯한 일부 독소조항들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위헌·위법한 법입니다. 이미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던 요소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밀경찰로 탈바꿈시키려는 명백한 현대판 게슈타포 법입니다. 민주당 은 허위사실로 선관위의 업무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 리 법체계에서는 이미 이를 규율할 강력한 법들이 촘촘히 완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법안 제112조(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및 제314조 업무방해죄입니다. 각 조항을 읽어 드 리겠습니다. 제136조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제2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4조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제2항 ‘컴 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 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즉 물리적이거나 위계에 의한 선관위 업무방해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 하면 됩니다. 셋째,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불법 게시물 삭제 절차가 이미 확립 되어 있습니다. 넷째, 투표·개표에 관한 범죄는 공직선거법 준용규정을 통해 얼마든지 대응 가능합니 다. 기존 법으로 모두 처벌이 가능한데 왜 굳이 국민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관위 가 영장 없이 통신망을 뒤지며 글로벌 플랫폼의 글을 무단으로 삭제시키는 무시무시한 초법적 권한을 주려 하십니까?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고 위헌 입법입니다. 저는 2월 16일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김민석 총리가 했다는 발언 을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정책을 호 도하고 정부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 120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호도이고 정부인사를 지적하면 비방입니까? 이재명 정부 정책과 인사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비판해서는 안 되는 성역입 니까? 온당하게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도 가짜뉴스 꼬리표를 달아 재갈 물리고 그것이 여론 통제로 이어진다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뿌리째 뽑아 버리겠다는 발본색원이라는 말에 경악을 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026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총리의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입니까? 총리의 이 서슬 퍼런 협박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국민투표법 제96조제1항 4호와 정 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하면 10년 징역에 처하겠다는 이 법안과 정 부 비판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총리의 발언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국민 입틀막 시나 리오였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의 독단을 견제하고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를 귀하게 여 기며 피와 땀으로 지켜 왔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맞선 함성과 1987년 직선제를 쟁취한 불꽃 같은 역사가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입틀막 법은 그 위대한 역사를 거스르려 합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신뢰 훼손이 라는 자의적인 굴레를 씌워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에 현대판 재갈을 물리 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그 용기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신뢰 훼손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제목을 만들어 국민을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김민석 총리의 협박과 민주 당의 악법이 합쳐져 우리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2022년 10월 6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정치적 이유로 표현을 가로막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연설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또한 이 재명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과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떤 영역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태도일 뿐 아 니라 산업·경제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표 현의 자유는 어떤 영역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는 다르게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법안 하나를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선 조들이 피로써 지켜 온 말할 자유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 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기 마련이며 국민의 목소리가 사라진 광장 에는 독재의 망령만이 떠돌 뿐입니다. 자유를 향한 우리 선조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이 반민주적 악법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독소를 섞어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길 혹은 상식의 이름으로 타협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우는 길, 어느 쪽이 진정으로 국가와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09 국민을 위한 길입니까?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신성하고 엄숙한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족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헌법불합치 해소라는 찬란한 명분 뒤에 숨겨진 민주주의 파괴의 칼날을 반드시 부러뜨 려 주시기를 이 단상에서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필리버스터 하면서, 지금 며칠 동안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서 필 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가장 핵심은,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 다. 그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며칠째 저희들이, 오늘 저는 국민투표법의 독소 조항을 국민께 보고드리러 나왔 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며칠째 대한민국의 거대한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입법 폭주에 대해서 3일 동안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민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사법 장악은 철저히 준비되어 정권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와 전 정권과 가까운 검사 전원을 한직으로 좌천시켰고 급기야 검찰이 마 음에 안 든다고 기관 자체를 해체시켰습니다. 또한 자신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항소 포기를 종용해 대장동·위례 일당 에게 무죄를 선물로 주고 범죄 수익금까지 챙겨 줬습니다. 급기야 오늘 민주당은 사법파 괴 3대 악법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무 도한 위협 앞에 힘겹게 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사법파괴 3대 악법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봐 주십시오. 판검사를 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법왜곡죄, 재판 결과를 힘으로 뒤집으려는 재판소원 그리고 특정인 구제를 위한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를 사실상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 파괴 3대 악법 강행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한 것은 정치권 력이 재판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경고입니다. 오죽하면 취임 한 지 겨우 42일 된 법원행정처장이 사퇴로 항변하고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유감을 표 명하는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겠습니까?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하겠 다는 법입니다. 기소와 재판이라는 본래의 사법행위 자체를 수사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초유의 발상입니다. 이미 3심제라는 촘촘한 검증체계가 존재하는데도 별도의 형사처벌로 판검사를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 고소·고발의 표적이 되는 구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사법체계입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을 냈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똑 같은 법을 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지금 토론하고 있는 국민투표법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 고 그동안 문제없다고 버티던 원안을 스스로 뒤집으며 급히 땜질한 법 아닙니까? 이런 121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논란을, 위헌 논란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습 니다. 국민 여러분, 재판소원법은 어떻습니까? 재판소원은 대한민국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4 심제로서 제도 도입으로 발생될 문제는 명확합니다. 우리 헌법은 3심제를 보장하고 있습 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위헌으로 서 78년간 지켜 온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막대한 행정비용으로 혈세를 낭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평범한 국민을 끝없는 소송의 굴레 속 에 떠미는 소송 지옥, 재판이 끝나지 않는 나라, 희망고문으로 국민 피해만 키우게 될 것 이 자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법안을, 그 정부 때 여당이 이 법안을 들고 나왔으면 여러분들께서 사법개혁법이라고 통과시켜 주셨겠습니 까? 법을 통과시킬 때 이 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으면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인 가, 그 기준을 좀 한번 세워 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국민을 향해서 입법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이 법을, 이 세 가지 법을 국민의힘이 냈다면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때도 박수 치면서 사 법개혁이라고 통과시키자고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오늘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 여러분 아시지요? 미국도 강행한 적이 있고 베네수엘라도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에서 정부가 강행한 대법관 증원을 막아 냈습니다. 처리 못 했습니 다. 선진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 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통과시켰습니 다. 지금 베네수엘라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주의를 지켰습니까? 대법관 증원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잘 살고 있습니까? 전세기라도 태워서 베네수엘 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단체로 견학 한번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가 작년 5월입니다.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의 공직선 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5월 8일 장 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100명 증원한 법안을 발의했고 5월 28일 이재명 후보 의 공약집에도 대법관 증원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관 증원법은 이재명 대통 령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기에게 유죄를 내린 대법원에 대해 정치 보복을 한 것이고 또 언젠가 있을지 모를 재 판 속개에 대해서 정치적 보험을 든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침 묵하고 불리한 판결에는 어김없이 적폐 프레임을 씌워 판사를 겁박해 왔습니다. 이제는 아예 입법으로 사법부의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달린 입법은 결국 법치주의의 균열로 되돌아옵니다. 법치가 희화화 되는 순간 무너진 보루를 다시 세우는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할 것이라는 점을 민주 당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 참 충성스럽습니다. 황제에 갖다 바치는 법 같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으로 이 정권이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영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11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법왜곡죄로 판검사들을 직접 위협할 수도 있고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삼중 사중 안전장 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에 대해 아예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를 추진하는 당 공식기구까지 만들어 지방선거 전에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범 여권 인사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미친 것 같다라고 한 게 과한 비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으로 낯 뜨겁고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정의 방향도, 제도의 틀도, 심지어 사법 정의 기준마저 이재명 정권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넘는 붉은 꽃 없다는 뼈저린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오만 함의 대가는 머지 않아 매서운 역풍이 되어 민주당을 향해 더욱더 세게 몰아칠 것입니 다. 사법체계 3대 악법, 대통령께 건의합니다. 입법부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이런 나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안동 양반의 선비 정신으로 재의요구권을 발동해서 이 국회로 다시 돌려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삼 권분립을 세우고 다시 새로운 나라로 향했다는 역사의 한 줄을 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투표법의 요약본을, 다시 오신 의원님 계시고 국회방송을 보고 계실 국민들께 요약본을 정리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지금 이 새벽 시간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생업의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 국회 의 방송을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눈물 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 앞에는 이렇게 두꺼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라는 두꺼운 법안이 놓여 있습 니다. 이 법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치거나 국가의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 정할 때 국민의 뜻을 묻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규칙을 정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이 법안이 만들 어진 과정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이 법안은 나 쁜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을 떠나 만들어진 방식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다수를 무력화하려는 입법을 단순히 지연시키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수가 밀어붙이는 법안이 품고 있는 다수가 놓친 논점과 헌법적 위헌성을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 앞에 끝까지 설명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 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처리 절차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 유와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위헌성을 낱 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2월 23일 우리는 또다시 국회의 민주주의 절차가 무력화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입 121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생략되었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의되었고 의사봉은 토론 없이 두드려졌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수치이 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입니다. 민주주의는 숫자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다수결은 결 론을 내는 최후의 방식일 뿐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음을 민주 당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한 자리에 모여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붙이며 조정하고 기록하는 그 지루한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설을 담아 놓았다는 논어에도 제자가 공자에게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작은 이익에 매달 리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그리 급해서 국 민의 투표권을 다루는 이 중차대한 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처리하려 하십니 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역사에 기록하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이 국회의 상징인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로 직항했다 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둘째 협의 없이 강행된 의결로 인해 소수의견이 묵살되고 결 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 존재 이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회법 제58조제2항 에서는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왜 국회법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절차를 넣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소위 과정을 입법의 정제 공장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법안 원석 이 들어오면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고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걸러 내고 들어갈 비용 을 정부와 함께 꼼꼼히 따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투표법은 그 공정을 건너뛰었 습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 소위를 생략하십니까? 쟁점이 어디 있어서입 니까, 아니면 쟁점이 너무 커서 토론이 두려웠던 것입니까? 이렇게 밀어붙일 시급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안소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해충돌 관계를 조정하고 예산과 인 력 같은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며 법 문구와 체계를 정리해 훗날의 분쟁을 막는 것입니 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며 다양한 대안을 반영해 최선의 수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여러분은 속도를 얻을지 모릅니 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신뢰와 품질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잃게 됩니다. 작은 편의를 위 해 민주주의라는 큰 가치를 잃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법은 입법자의 의도대로만 집행되지 않습니다. 법은 오로지 쓰여진 문장 대로 집행됩니다. 문장이 애매하면 권력은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넓게 해석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이나 제정안의 통과 과정에 소 위는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를 부르고 부처의 의견을 듣고 야당의 쓴소리를 녹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단순한 요식행위나 형식이 아닙니다. 절차는 민주주의의 안전벨트입니다. 지금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13 여당은 차가 빨리 안 나간다며 안전벨트를 칼로 끊어 버리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다치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이 법안 제52조를 보십시오.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제53조에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 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도 반영해야 합니 다. 그러나 전 세계 공관마다 투표소를 설치하고 관리할 예산과 인력 및 시스템은 완비 되어 있습니까? 제57조에 따르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협소한 공관의 경우 대체시설을 쓴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함 관리의 보안성, 데이터 전송의 무결 성은 누가 검증했습니까? 소위가 열렸다면 행정안전부와 선관위를 불러 이 시스템의 보 안성을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법안 제37조 제12호를 보십시오. 투표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 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 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4조 벌칙 규정을 보면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 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풍자와 패러디는 어디까지 허용됩니 까? 만약 어떤 유튜버가 정치적인 의사표현으로 AI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이것 이 7년 징역감입니까? 기술은 발전하는데 법은 모호합니다. 이 조항 하나만이라도 법안 소위에서 며칠 밤을 새워 토론하고 보완하고 꼼꼼히 따져서 디테일하게 법안에 넣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모호한 문장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는 국민의 입을 막는 검열의 도구 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호한 문장이 그대로 통과되면 현장에서 홍보는 어디까지고 허구는 어디까지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은 그 목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기준이 대단히 명확하며 최소 침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정 책에 대한 반대의견이 설 자리를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독재 국가로 가고 싶은 길 을 여십니까? 그러나 이 법안이 규정한 딥페이크 처벌 조항이나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조항은 어떠합니까? 선관위의 신뢰 훼손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잣대로 국민의 비판 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이는 최소 침해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반대의견 의 싹을 아예 잘라 버리겠다는 선전포고 법안입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조항이 국민의 입을 막는 검열의 예고편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 항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압살하는 본편입니다. 이 법안이 숨기고 있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독소 조항의 민낯을 고발하겠습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절대권력으로 만드는 조항입니다. 여러분,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공직선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비교적 구조화된 선거운동 기간이 있고 후보자라는 명확한 대 121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상이 존재합니다. 반면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꾸는 개헌이나 국가 안위가 걸 린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오직 이념과 가치 그리고 국가의 미래 방 향을 둘러싼 거대하고 치열한 찬반토론만이 존재하는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 표 과정에서는 선거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때로는 훨씬 더 거친 형태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밀어붙인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96조를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 다.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1항 4호를 보면 이렇게 신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은 수정안으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이 4항을 공직선거 법에도 없는데 지금 거기에 넣어서 개정하고 또다시 국민투표법에 개정하겠다고 오늘 발 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앞으로 이 입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 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국 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 이 사람들을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여러분,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조항을 보십시오.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하지만 선관위의 신뢰 훼손이나 투·개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꼭 집어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하는 이런 기괴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직선거법에도 이걸 넣겠다고 합니다. 왜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이 무시무시한 조항을 표현의 자유가 가장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국민투표법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입니까?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법안 제85조를 보십시오. 제85조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과 직원은 범죄의 혐의가 인 정되거나 신고를 받으면 그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현장에서 증거물품을 수거할 권한까지 부여받고, 눈앞에 서 위반행위가 벌어진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예방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96조와 85조가 결합하면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감히 이 법안을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밀경찰로 탈바꿈시키려는 명백한 현 대판 게슈타포법이라고 언론에서 명명했던 걸 이 자리에서 저도 공감합니다. 과거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를 연상케 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선관위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선관위가 요구하거나 선관위가 원한 법도 아닙니다. 법안 제85조를 똑똑히 보십 시오. 선관위원이나 직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만 하면 영장 도 없이 현장에 들이닥쳐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관적 잣대만으로 현 장에서 행위 중단 및 예방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은 우리 헌법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온 영장주의를 정면 으로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폭거 입법입니다. 선관위의 주관적 판단 하나에 무한한 직권 을 부여하여 언제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찬탈할 수 있는 끔찍한 길을 열어 주는 입 법입니다. 다행히 저희들 야당의 요구와 언론의 질타에 민주당에서 이 4항을 삭제한 수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15 정안을 냈습니다. 당부합니다. 원내대변인께서 이 4항을 공직선거법에도 넣고, 앞으로 국민투표법에 다시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는 어떻습니까? 선관위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미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조항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민국국민의 정당한 비판마 저 완벽하게 입틀막할 수 있도록 권력을 보장해 주는 입법을 하려 했습니다. 특정 국가 행정기관의 체면과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대한민국 법제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심지어 공직선거법에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독 소조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권한을 쥐어 주려는 그 선관위가 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과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특혜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뼈저린 쇄신을 선행해야 마땅한 조직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입법지원과 예산을 통해서 선관위가 제대로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조직입니다. 국민투표의 공정성은 선관위 권한의 비대화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 그리고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칼을 쥐어 줘야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 다. 정부 여당 여러분께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끔찍한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원고를 썼습니다. 오늘 수정안을 같이 냈다고 하 니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고 앞으로 공직선거법에도 국민투표법에도 이 조항을 절대 개정 안에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시민단체가 혹은 평범한 국민이 인터넷이나 집회에서 가족 채용 의혹이 다시 생 겼다 혹은 어느 선거사무소 선관위 위원은 업무에 충실하지 않더라 등의 비판의 목소리 를 냈다고 이 법에 의해서 가정 한번 해 봅시다. 선관위는 이를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85조 권한을 휘두르며 시민단체 사무실을 들이닥쳐 서류를 빼앗 고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허위사 실로 스스로 규정하고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현장에서 중단시켜 버리는 참담한 촌극을 빚는 입법이었습니다. 재판관, 검사, 경찰의 역할을 선관위가 독점하게 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인지는 권력기관이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걸 러져야 합니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모호한 이유 로 국민을 범죄자로 몬다면 무서워서 대체 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위법한 행위나 부 실한 선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재갈 물리기며 명백한 검열법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이렇게 반박하실지도 모르겠습니 121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다. 공직선거법 272조의2를 보면 거기도 선관위 직원의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증거 수거권 다 있지 않나? 왜 국민투표법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맞습니다. 공 직선거법 제272조의2에도 유사한 조사권이 있습니다. 글자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 유사성 뒤에 숨은 본질적 차이를 교묘하게 은폐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궤변을 산산조각 내는 논리를 펴 보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대상이 다릅니다. 공직선거법상 조사권은 주로 무엇을 잡기 위해 존재합 니까? 돈봉투, 매수, 향응 제공입니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밥을 샀느냐, 돈을 줬느냐 이 것은 물리적 증거가 남는 명백한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CCTV를 확보하고 장부를 압 수하면 진실이 나옵니다. 그러니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 은 어떻습니까? 이 법안이 겨냥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언론의 자유입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국민투표법 제96조를 다시 보십시오. 이 법안은 선관위의 신뢰를 훼 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신뢰 훼손이 눈에 보입 니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즉시 판명이 됩니까? 이것은 가치판단의 영역입니다. 특히 국민투표에서는 가치판단으로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가치판단의 영역인 시민의 표현에 대 해 조사하고 그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돈봉투 잡으라고 쥐어 준 칼을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데 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둘째, 처벌의 수위와 보호법익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보십시오. 여기에는 폭행·협박·납치 같은 물리적 방해 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 훼손 따위를 이유로 10년 징역형을 때리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유독 국민투표에서만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살인적인 형벌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도 없는 무시무시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놓고 ‘조사 절차는 공직선거법과 같으니 문제없 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침소봉대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 입법입니다. 셋째, 국민투표라는 제도의 특수성입니다. 선거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만 국민투표는 정책과 사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헌안에 대해, 외교정책에 대해 국민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자유 표현조차 금지시킨다면 그것이 어떻게 민주적인 토론입니까? 공직선거법의 조사권은 공정한 경쟁 을 위한 것이지만 이 법안의 조사권은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차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 분합니다. 우리 국민투표가 여섯 번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우고 싶은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우고 싶은 국민투표에 관련된 전철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 공직선거법에 있으니 국민투표법에 있어도 된다는 그 안일한 생각 거두셔야 됩니다. 같은 칼이라도 용도에 따라 의사가 잡으면 수술용 메스가 되지만 강도가 잡으면 흉기가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생명인 국민투표의 장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모호한 죄목과 결 합된 강력한 현장조사권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17 우리는 이러한 독소조항들에 대해 소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따져 묻 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래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그냥 통과시키자고 하시겠습니까? 결코 동의할 수 없 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여당은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에 영장도 없이 현장을 덮치고 국민 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거대한 권력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운영체계가 그리고 트레이닝이 돼 있는 조직입니까? 현행 공직선거법하 에서…… 잠시만 이것 좀 치워 주시겠어요. 5시 45분, 제가 일어나는 시간 벨이 울렸습니다. 과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 닙니다. 현행 공직선거법하에서 그들이 보여 준 참담한 민낯을 되짚어 본다면 결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당의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니고 야당의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중립이 보장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절차적 공정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지금 국 민들께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께라도 물어보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의 도덕성, 자녀 채 용비리 그리고 선거 있을 때마다 그 높아지는 휴직 비율…… 제도적으로 또 예산이 모자란다면 지원하고 신뢰감을 먼저 국민들께 얻게 하는 게 정 부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과거 선관위 고위 공직자들의 채용공고도 없이 자녀를 특혜 채용하고 친분 있는 내부 인사들로 심사위원을 꾸려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심각 한 규정 위반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그 뒷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이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것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과 예 산 지원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불법 채용의 단초가 선관위 직원들의 대량 휴직에 있었다 는 것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 등 선거철만 임박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이 두 배 이상 급증했고 결국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경력채용이 이어 지고 그 경력채용에 고위직 자녀들이 특혜로 통로를 막고 악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까지 다 매도당하는 이런 사태가, 이미 신뢰 를 회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조직이 선거를 앞 두고 도망치듯 휴직하고 그 자리를 세습하는 그런 관행을 보여 줬던 조직입니다. 둘째, 선거관리의 기본인 투표소 현장에 지금 일반인과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선거 업 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1만 5000여 개 되는 투표소에 3000명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직 원들은 거의 관리만 할 뿐입니다. 투표소에는 일반 공무원들과 교사 그리고 일반 시민들 이 투표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정말 제도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입법을 만들고 그 121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당일 하루 파견되지만 하루라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 해서 선거 부실이 없도록 해서 그 선거 부실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그 허탈감을 막아서 거의 2000조에 가까운 사회적 통합으로 오지 않는, 2000조 가까운 이런 사회적 비용을 막는 데, 국회가 이런 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투표하고 개표되고 결과가 발표되 는 과정에서 경찰이, 호송 과정이나 이런 곳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치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편집중국에 갔을 때 그 사전투표함이 호송되지 못하고 그 투표가 일반 우편물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입법·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더 시급합니다. 선관위에 칼을 쥐어 줘서 국민들의 입을 막을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더 시급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질의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선관위 서버와 데이 터 보안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입니다. 4400만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선관위 서 버에 있습니다.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체 크해 봐야 됩니다. 한번 체크해 보고 지나가자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을, 여 당 의원님들 선관위 예산 좀 주셔서…… 두세 달이면 전문가들이 우리 전국민 유권자가 4400만이 들어 있는 서버에 어떤 상황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 오. 그리고 우리 국정자원에 불난 것 보셨지요? 지금 우리 선관위 서버에 그런 화재의 위 험성도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서 그 배터리와 서버의 공간을 분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 니다. 법을, 입틀막법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칼자루를 쥐어 주는 게 지금 시급한 일이 아 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4400만 자료가 들어 있는 거에 어떠한 경로라도, 지금은 망분 리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뭐가 심겨져서 어떻게 있는지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두세 달을 전문가들이 딱 붙으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자 료가 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고…… 지금 서버가 국정자원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터리와. 분리해야 됩니다. 그것 다 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데 신경 써야 할 게 정부여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 결과, 시스템 취약점이 무려 186건이나 무더기로 지 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안질의할 때 이 건 하나하나 이렇게 보완했다고 했는데 예 산을 적게 받아서 아직 다 보완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 신경 좀 써서 선관위가 정말 외부로부터 이런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얘기 듣지 않도록 이런 데 제발 보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비롯해서 해마다 2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는 게 선관위 서버입 니다.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이 줄줄 새어 나가는 것조차도 국정원이 검사하 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역량이 부족한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에 칼자루만 쥐어 주면 됩니까? 이런 것 보완해야 됩니다. 이런 것 보완하면 선거 부실, 데이터 부실 을 막고 우리 선거가 반듯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선관위에 관심 좀 가지고 어디 부분을 정부 여당이 지원해야 되는지 체킹하고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 갈등 비용이 2017년에 1700조 가까웠답니다. 이런 선거가 없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통합위원회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삼백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19 조에 가까운데, 지난번 2017년 탄핵 있을 때가 1700조 가까웠다니까 이번 비상계엄 이후 의 사회적 갈등은 선관위까지 끼어 있어서 2000조가 넘지 않겠습니까? 이 선관위를 반 듯하게 해서 이런 사회적 갈등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게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관위 서버 의 전면적인 검증이 정말 시급합니다. 넷째, 가짜뉴스와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솜방망이는 우리 여야가 앉아 서 꼼꼼하게, 어떻게 대처할까? 이 부분 야당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같이 논의해야 됩 니다. 이렇게 법안소위 통과하고 행안위에 그냥 집어넣어서 10시간 만에 법안소위 통과 하고 본회의에 이렇게 막 올릴 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적 갈등 비용이 거의 2000조에 가까운데 선관위가 중간에 끼어서, 이것부터 앉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 에…… 다섯째, 선관위를 통제하고 책임져야 될 위원장과 위원들의 자격기준도 엉망입니다. 현 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위원 임명 전의 결격사유가 아예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 다. 그 결과 지난번에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였습니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상임위원이 대선후보 캠프의 특보도 지내고 그리고 민주당의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거친 분입니다. 이런 분을 중립성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법부터 우리가 좀 고쳐서 선관위에 제대로 된 중립 인사가 들어가서 제대로 된 중립 업무를, 헌법이 부여한 중립 선거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앉아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법입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1963년부터 관례라는 이유만으로 대법관이나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 고 있어 본연의 직무인 재판에 매몰되다 보니 정작 선관위의 책임 있는 운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소쿠리 투표 같은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고쳐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행 공직선거법 관리조차 이렇게 부실하고 비리에 허점 투성이로 일관하는 선거관리 위원회입니다. 이런데 이들에게 국가의 안위와 헌법을 바꾸는 중차대한 국민투표 과정에 서 국민의 입을 막고 현장을 강제로 덮치고 조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추가로 얹어 주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 다. 이런 권한남용의 위험성 못지않게 투표시스템 자체의 기술적 허술함도 심각합니다. 제 46조제3항 선상투표의 무효 사유를 보면 선상투표의 무효사유 중 ‘선상투표신고서에 기 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팩시밀리 투표의 보안 취약성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습니 다. 해킹이나 중간 탈취의 위험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기술적 검토를 거쳤습니다. 여태 사고가 없었다는 안일한 이유로 우리 헌법개정의 유무를 따지는 국민투표를 맡겨서야 되 겠습니까? 제16조제4항을 보면 선원이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과 정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는 누가 확실히 합니까? 소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술적 맹점에 대해서 아무런 확답도 듣지 못한 채 이 법은 본회의까지 와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11장 제63조부터는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특례를 규정 122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하고 있습니다. 제65조를 보면 투표인명부 하나로 통합 작성한다고 합니다. 선거 관리의 효율성은 높아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헌법개정안 투표와 국회의원선거 혹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충분한 대국민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74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만 하고 얼렁뚱땅 넘겨진 법안입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친절한 입법입니까?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 잠깐 정치철학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나 독재와 다른 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다름을 제도 안에서 살려 내는 제도이고 독재는 다름을 효율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체제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빠를 수 있습니다. 위에서 결정하고 아래가 관철하는 방 식, 속도는 비교 불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무엇을 희생한 대가입니까? 바로 토 론과 숙의를 없앤 대가입니다. 민주주의는 때로 답답할 만큼 느립니다. 토론이 있고 반대가 있고 멱살 잡히는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 의는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존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액튼 경은 말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지금 여당이 보여 주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닌지 들여다보시기를 강권합니다.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국회가 협의를 포기하는 순간 국회는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 일방적 처리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2021년 16건이었던 것이 25년 178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되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여야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표결 강행 건수가 벌써 300건에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수치인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전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무려 40배나 폭증한 수치이며 입법 폭주라 비판받던 21대 국회와 비교해도 4배에 달하는 참담한 기록입니다. 과거 21대 국회 임기 막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쟁점 법안들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의 강행 처리는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법안 폐기라는 파국적인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 의제 기반이 철저히 무너진 국회는 결국 어떤 법안도 제대로 살려 내지 못한 채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21 그런데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대화와 타협은커녕 21대보다 훨씬 심각한 표결 강행 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 확대, 사장 선임방식 변경, 방통위 정족 수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방송 4법,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도 사측에서 손해배상 구상을 못 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소위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오직 힘의 논리로만 통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놓인 국민투 표법 전부개정안(대안)마저 그 숫자의 폭력 앞에 희생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국회가 20대에서 22대로 오며 40배나 팽창한 이 강행 처리의 숫자가 정녕 여러분들이 역사에 남기고 싶은 입법의 훈장입니까? 합의를 생략한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저 제도화된 폭력일 뿐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이 의제 외 발언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반복적으 로 제지되고, 급기야 마이크가 강제로 차단되는 입틀막 장면까지 당했습니다. 사회를 보 아야 할 국회의장님이 토론의 내용을 검열하는 순간 이 신성한 의회는 토론장이 아니라 통제의 공간으로 전락한 경험을 뼈아프게 상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이렇게 억압하려 드는데 하물며 이 무소불위의 국민투표 법이 통과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부와 선관위는 합법을 가정하여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마이크를 빼앗고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하는 거대한 감옥을 만들고야 말 것 입니다. 한 손으로 박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 혼자 허공에 대고 손 바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짝’ 소리가 납니까? 국민께 우리 국회가 들려 드리는 박수 소리가 날까요? 그 한 손의 휘저음은 국민을 향한 윽박지름일 수 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은 말씀하십니다.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길었다, 긴 급하다 합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긴급’이 절차 생략의 면허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안, 개정해야 될 법안이고 반드시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끼워 넣기로 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전체회의에 올라오고 순서를 밟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10시간 만에, 소위도 거치지 않고 10시간 만에 행안위와 법사위 거쳐서 이렇게 본회의장까지 와 있습니다. 절차 생략의 면허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급할수록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빈대 잡으 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만든 법으로 인해 선거 현장에 혼란이 오고 억울한 범법자가 양산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제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 이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는 결국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로 이 법을 다시 돌려보내 주십 시오. 아까 제가 의장님께서 행안위로 보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다 얘기했습니다. 헌법 개정하기 전에 다시 우리가,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앉아서 이 중차대한 법, 87년도에 한 번 해 봤던 국민투표 지금 다시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다 122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시 본회의에 올 수 있도록 돌려 주십시오.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를 부르고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쟁점이 되는 조항은 분리해서 처리하고 합의가 되는 부분 함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협의는 양보가 아닙니다. 협의는 입법의 품질관리, KS 마크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손자병법상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원수인 오나라 사람과 월나 라 사람도 같은 배를 탔으면 강을 건너기 위해 함께 돕는다는 뜻입니다. 여당과 야당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좌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라는 배 자체가 부서지면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습니 다.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를 패싱하고 협의 없이 강행처리하는 지금의 국회 운영 방식은 배 바닥에 구멍을 내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역사에 분명히 기록을 남깁니다. 이 법안은 소위의 논의가 없었던 입법, 협의 없는 개의, 숙의 없는 의결,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 방식은 민주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부디 국회가 다시 협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호 소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 보신 의장 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권칠승) (06시13분)
다음은 권칠승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화성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저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찬성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2009헌마256 헌 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 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 제도나 재외·선상 투표 등 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 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국민투표법을 현대적 선거 시스템에 맞춰 정비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인 입법 과제입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본 법안의 정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23 우선 11년 동안 입법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뼈아픈 자기 반성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합 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명 백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입법 시한을 2015년 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민의를 대변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는 정쟁과 무관심 속에 이 사법 부의 최종적,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을 무려 1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이는 입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국가적 책무를 외면 해 온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엄연한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에 거 주한다는 지리적 이유만으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헌적 상 황이 십수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동시에 주권 행사의 정점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정에서 240만 재외동포 의 목소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국가주권의 정당성에 심각한 흠결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주지가 세계 어디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 해묵은 입법 공백을 메우고 전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잃어버린 참정권을 되찾아 주는 헌법 정상화 법 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문을 수정하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그동안 훼손된 법치주의, 국민주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멈춰 있던 헌법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역사적인 복원 작 업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권한 남용을 논하거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천부적인 기본권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처사입니다. 헌법 위에 존재하는 정치는 없으며 11년간 소외되어 온 국민의 권리 회복보다 앞서는 정치적 가치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더 이상의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11년이라는 시간 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기에 충분한 세월입니다. 입법부 스스로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 하며 위헌 상태를 즐기는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더 이상 헌법을 방치하는 기관이 아님을 입증하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의 국가가 나아갈 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진 정한 민주공화국의 면모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회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늦어 도 한참 늦은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헌법전문 수정은 물론이고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논쟁, 심지어 의원내각제 도입과 같은 권력구조 문제를 포함해 영토 문제, 감사원의 국회 이전 등 국가의 근간과 직접 연관된 주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들은 많았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민투표는 원천적으로 할 수 122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없는 비정상적 상태가 10년 이상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국민주권은 없었던 것이 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잘 알려진 개헌 논의 주제뿐 아니라 지난 12·3 내란을 통해 현행 헌법 내 심각한 결함도 발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 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 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하지 않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 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헌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 의결만으 로 계엄이 해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12·3 내란의 확실한 종 식을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투표법의 개정 없이는 공염불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염불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12·3 내란 확실한 종결 그리고 재발 방지 이를 위해서 지금 5·18 정신 을 헌법전문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많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의 뿌리와 줄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은 단순히 지나온 과거를 기록하는 사 료적 행위를 넘어 미래의 헌정질서를 위협으로부터 수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법 적 방어기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확히 새기는 것은 우리 현대사가 직면했던 온갖 반헌법적 시도들을 역사적 법리적으로 완전히 무력화하고 국민이 처절하게 쟁취해 온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국가의 최고 규범 안에서 확립하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5·18 정신의 헌법적 명문화는 대통령직선제로 상징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 냈음을 선포하는 거대한 역사적 증명입니다. 1980년 광주의 5월은 고립된 지역적 비극이 아니라 독재의 사슬을 끊어 내고 찬탈당한 국민주권을 회복하려 했던 거대한 저항의 서막이었습니다. 동시에 현대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당시 광주시민들이 총칼 앞에서 외쳤던 민주정부 수립과 비상계엄 철폐의 함성은 1987 년 6월 항쟁의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으며 이는 권력자의 시혜나 타협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적 결실을 이뤄낸 원동력이었습니 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누군가에 의해 하사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국민들이 거 리에서 투쟁하며 쟁취한 실체적 권리임을 입증하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5·18 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통성이 국가의 위대한 승리에 국민의 위대 한 승리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명시하는 작업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헌법적 가치로 승화시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아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절실 하고 강력한 이유가 이것이 최근 우리가 목격한 12·3 내란 사태와 같은 반헌법적 폭거를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밀어내는 헌정질서의 최종적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25 12·12 군사 반란으로 시작된 신군부의 권력 찬탈 시도에 맞섰던 저항정신은 시대를 불 문하고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는 반민주적 세력에 대한 가장 준엄한 경고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우리가 겪어 낸 12·3 내란 사태는 민주주의가 고도로 성숙했다고 믿었던 시 기에도 헌법정신이 무력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서늘한 진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 다. 윤석열과 같은 희대의 비정상적 무도한 권력자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 란의 확실한 종식은 이 시대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결국 5·18 헌법 명시는 내란과 찬탈의 시대에 영구적인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이 어 떠한 정치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법치국가로 진입했음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최후의 인장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로를 넘어 미래세대에게 다 시는 이러한 야만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행위입니 다. 5·18 정신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우리 헌법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하고 핵심적인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피로써 세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지금 헌법전문에 새김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12·3 내란사태와 같은 야만의 역사를 극복하고 어떠한 권력도 감히 침범할 수 없 는 진정한 헌법수호의 시대를 당당히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투 표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허위사실 유포, 국민투표법 개정안 제96조제1항제4호입니다. 이 규정은 입에 대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방패이며 헌법에 부합합니다. 제가 이 조항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 개정안, 지금 물론 수정안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발의자로서 수정해 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4호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 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 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입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위헌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 니다. 그런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헌재의 입장이 어떤지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지 만, 이 조항을 그러면 한번 역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헌법 기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각종 수단을 이용해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을 가만 히 둬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 를 하는 이런 행위들을 처벌하지 않고 놔둬야 한다 이런 말입니까? 우리는 유사한 행위들을 많이 봤습니다. 상업주의에 찌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엄청나 게 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혹세무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이런 혹세무민의 논리가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대 변인이 중국 사람이다’. 122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헌법재판소는 역대로 중국 사람을 단 1명도 고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버 젓이 유통되고 그걸 통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민 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까? 일각에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을 규정한 이 국민투표 제96조제1항제4호가 국민의 입에 대못을 박는 행위다 하며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 주고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가로 막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문의 취지와 구성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제96조제1항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 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 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해 공연히 사전·국민투표와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 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일반 국민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 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만을 엄격하게 목표로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는 표현 의 자유라는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 는 정보의 오염으로부터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제이며 확고한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이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적 기본권과 공정한 투표 관리라는 집단적 가치 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법률 조항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내용 입니다. 본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므로 결코 위헌이 될 수가 없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이따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법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완벽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동 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서 투개표 결과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견해 표명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 제도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부 정하는 행위입니다. 선관위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보호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권리를 확보하여 민주 적 정당성을 수호하려는 목적은 국가 존립을 위한 지상 과제이며 허위사실의 지속적 유 포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둘째, 이 조항은 법문이 지극히 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이나 지속적으로 유포와 같은 요건은 법관의 보충적 해 석과 기존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특히 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의 사실은 주관적 가치 판단이나 정책적 비판과는 명확 히 구별되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법 위 반인지 국민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를 차 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 개정안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두 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오보를 내거나 단발적인 의혹을 제기한 모든 사람을 처 벌하는 포괄적 규제가 아닙니다. 이 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목적성, 방법의 특정성, 지 속성이라는 세 가지 엄격한 가중요건이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선관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27 위의 기능을 무너뜨리려는 악의적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파급력이 막대한 정보통신망 이나 집회 등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한 단 한 번의 실수나 의심이 아니라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만을 선별하여 처벌합니다. 이러한 촘촘한 구성요건은 정당 한 비판의 장은 넓게 보장하면서도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려는 악의적 선동만을 정교하게 도려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볼 때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함으로써 개인 이 얻는 이익은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거의 전무한 반면 국가기관의 정당한 투표 관리와 개표 절차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안정성과 헌정질서에 대한 국 민적 신뢰라는 공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결국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 라는 방패 뒤에 숨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막아 내기 위한 최 후의 보루이자 필수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우리는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본 개 정안은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지켜 내기 위한 입법부의 책임 있는 응답입니 다. 나아가 개정안의 이 규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 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부합합니다. 이에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찾아본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 방금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과 유사 한 조항입니다. 2개의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신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허위사실 공표자에 대한 처벌 판시사항 요약은 이렇습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 법 제250조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 이하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2개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혹은 정치적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이 규정이. 결정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 중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는 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은 선 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되고 다른 대안을 상 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것이 요지입니 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가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쟁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성원칙 위배 여부, 두 번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두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2018헌바223 결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중 ‘당 122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 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 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 하고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 결국 선례 조항의 문언의 의미 및 입법 취지,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 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 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중 허위의 사실 부분은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에 도 동일하게 원용되는 바 이 사실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 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다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0일 2022헌바299 결정에서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 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 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의 문언, 입법취 지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필요 이상으 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비판 내지 의혹을 제기하려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선례와 같이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29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 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이상 무슨 논리와 근거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는 내용이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혹시 할 수도 있 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면 자가당착입니다. 국민투표에서 다루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서 다루는 선거 하나하나의 사건보다 국가적으로도 더 중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면 컸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문제는 언급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다음, 선관위 조사권 강화에 대한 그리고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 제가 준 비하고 난 이후의 내용들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반론을 하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 개정안 제96조제1항제4호의 타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법정형이 과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대해서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명시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기 존 공직선거법상 중대 범죄들과의 형량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 를 물리적 방해 행위만큼이나 정보의 왜곡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사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역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다룬 유튜 브에 심취한 전직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는 데 이르 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악의적 왜곡 정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 안입니다.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 를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최소한의 처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이미 반영했습니다. 안 제96 조제1항제4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공연 히 사전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로부터 ‘선거관리위원 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을 이용하 여 공연히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으 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은 최근 여러 결정문에서 확인 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와 관련한 비방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위헌성을 지 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 123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라고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오히려 처벌의 공백이 있었다고 국회가 반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처벌 공백이 있어 서 계속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도록 둔다면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힘이 계속 주장 하고 있는 입법례가 없다는 것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벌 공백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85조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는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개정안 제85조에 따라 선관위에 부여된 관 리 권한이 과도하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85조는 국민투표의 공 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범죄조사권과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한 규정들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동을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국민투표 범죄 혐의가 인 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질문·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집니다. 특히 범죄 현장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증거 물품을 발견했을 때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즉시 수거할 수 있으며 수 거한 물품은 고발이나 수사 의뢰 시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누구도 선관위 직원의 장소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문이 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법적으로 이에 응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선관위는 조사 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위원회로의 동행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가 눈앞에서 벌어 지거나 발생이 명백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즉시 행위 중단이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습니다. 이는 위헌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 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이러한 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 니다. 선관위 직원이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조사 목적과 이유를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문답서에 명시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지체 없이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소 명절차와 증거 수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도 선관위는 이미 유사한 조사권을 행사하며 우리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대사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서 관리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 은 오히려 투표의 공정성을 방치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만약 현장조사권이 없다면 조직적인 투표 방해나 금권선거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직적인 투표 방해, 금권선거가 발생하는데 가만히 두고 보란 말입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31 니까? 이것은 결국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가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현장에서의 기 동성 있는 대응 권한은 투표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 규정이 가지고 있는 조사권을 선관위에 주지 않는다면 조직적인 투표 방해, 금권선거 등등 각종 부정행위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이 근 본에서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의 조사권 조항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 니다.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은 다르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르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오히려 더 이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국가의 대사를, 국민들 의 총의를 모으는 그 선거에 선관위의 관리 권한을 줄이자? 그러면 공정성이 훼손되어 도 괜찮다는 주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선관위의 관리 권한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제85조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규정들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이 과도한 권한이라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우리 선거 현장에서 오랫동안 운영되며 그 실효성과 헌법적 정당성이 검증된 제도 들입니다. 개정안에 규정된 조사권, 증거 수거, 협조의무, 출석요구, 현장 조치, 절차 준 수, 권리 고지, 변호인 참여, 위임 규정 모두가 공직선거법에 대응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무상 차이이며 권한에 있어 서 차이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 단서에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요구 금지라는 보호장치가 있으나 국민투표는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삭제되고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제기한 소명이 이유 있을 때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국민투표법은 범죄행위가 인정되거나 현행범 신고를 받 은 경우로 규정하여 조사 착수의 일반적 요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 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와 국민투표법 개정안 85조 하나를 비교해 드 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다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1항은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 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후보자부터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 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여기까지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 지요, 후보자가 없으니까요. 예비후보자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 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수거한 증 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 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 123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3항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 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역시 동일합니다. 4항의 단서에 보시면, 전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 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이것도 당연 하지요. 후보자가 없으니까,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5항은 동일합니다. 5항은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그러니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 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눈앞에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 기관이 그 행위를 중단 하거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못 하게 한다는 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양쪽 법이. 그다음에 6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그런데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제1항에 따른’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단순 표현의 차이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7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 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 다’. 똑같습니다. 8항·9항까지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괜한 트집입니다.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때는 선관위가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뿐만 아니지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선관위가 조사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지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그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확정하는 국민투표 때는 선관위가 조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입법자의 자기모순 입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국민투표 아닙니까? 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국민투표에 대해서 선관위의 손발을 묶 자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부 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될 것이고 국민주권과 헌법 수호에 치명적 결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의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선관 위에게 이런 막강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선관 위의 잘못된 점은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찰과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덮기, 왜곡하기, 정치 기소 등등의 부도덕한 사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비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33 교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판단들이 얼마나 많 습니까? 이번에 윤석열의 구속 기간 계산하는 것을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소·재판 이 권한을 다 뺏어야 합니까? 그런 권한을 안 줘야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고 권한으로서 해야 될 일은 계속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입 법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방법입니다. 이번 개정안 제85조의 핵심은 입법 공백의 해소입니다. 과거 국민투표법에는 선관위의 실질적인 범죄 조사권, 현장 조치권 그리고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 변호인 조력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비해 미비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투표 관리 기구에 공직선거와 대등한 수준의 조사 권한과 의무 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부여되어야 합니다.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 법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지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결코 어느 한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특정 세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법안의 본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11년간 이어진 위헌적 상태의 종식입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방치해 온 국회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240만 재외동포에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소중한 한 표, 소중한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르는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둘째, 야만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미래를 향한 헌법적 방어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새긴다거나 12·3 내란 사태와 같은 반헌법적 폭거 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필수적이면서도 당연한 결단입니 다. 셋째, 기술적 정비를 통한 민주주의 무결성의 확보입니다.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처벌 그리고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칼이 아닙니다. 정보왜곡과 조직적 부정행위로부터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 패입니다. 이는 이미 공직선거법을 통해 십수 년간 그 실효성과 정당성이 검증된 시스템 을 국민투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민주정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멈춰 버린 대한민국 국민투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여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국민투 표를 치를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킴으 로써 우리 국회가 국민주권의 원칙과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 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국가가 나아갈 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공 화국의 면모를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걸 1시간 이상 할 이야기도 사실 없습니다. 입법과 관련한 너무나도 당연 히 해야 될 내용들을 정쟁적 입장, 정파적 입장, 기타 다른 내용들을 정치적 상황을 감안 하여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3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특히 국민투표법은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절차적 법이며 수단입니다. 이 자체 가 어떤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국민투표 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민주정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수단이 없는 나라,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칠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건) (07시10분)
다음은 김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건입니다. 저는 오늘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일방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은 의회의 핵심 기능인 충분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생략 한 채 독선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악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법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국회 입법 기준이 무너질 것인가 아 니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회법 제58조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축조심사는 의안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국회에서는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지만 제 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상정된 국민투표법은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닌 전부개정법률안으로 현행 국회법에 따라 소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법 안소위를 건너뛴 채 국민투표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가는 법의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필요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 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국민투표법은 원칙이나 토론 또는 상 호 논리라는 절차가 선행된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먼저 정한 후 강행 추진되고 있습니 다. 결론을 정해 놓고 법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정말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입니다. 상호 관용은 자신과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35 다른 집단의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뜻하며 제도적 자제는 주어진 법 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둘 모두 언뜻 보면 너무 당연한 개념인 것 같지만 이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가치가 의미하는 바를 심사숙고하 고 깊이 고찰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헌법불합치 사항의 개정 이외에 사전투표, 국민투표 및 개표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선관위의 정 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 을 이용해 사전투표, 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었습니 다. 막판에 이 조항은 빠졌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므로 비판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선관위가 국민투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유포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받은 경우 선관위가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법안은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여론과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입틀막 악법이라 하겠습니 다. 국회사무처조차 행정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입법은 전례가 없다며 법 안에 검토의견을 내고 우려한 것은 이 법안에 내포된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취지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방이나 허위사실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향후 공직선거법에 최고 10년형인 무거운 처벌규정을 담은 것은 과잉입법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10년이라고 하는 형량은 살인범들에게 내려지는 양형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행정기 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말했다고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기간에는 자유로 운 비판과 토론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는 국민과 언론의 감시·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간 선관위는 과거의 채용 비리와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 을 썼던 기관입니다. 또 선거 때마다 여야에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즉 선관위는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기관에 무소불위 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6일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짜뉴 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 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 123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방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응의 방향 에 편향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온당하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도 가짜뉴스 꼬리표를 달아 재갈을 물리 고 여론 통제로 이어진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를 맞아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찬반 입장을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를 겨냥해 정책 호도 나 허위 비방이라고 엄벌한다면 정상적인 여론까지 위축시켜 민심을 왜곡할 수 있습니 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 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입틀막법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다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력과 입법권을 무기 삼아 자 신들에 유리한 억지 여론을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고언을 드립니다.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보일 때 진정으로 민심의 지지를 받는 것 이라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선출된 독재자가 심판을 매수하고 비판자와 경쟁자를 탄압하며 운동장을 기울일 때 발생합니다. 이런 위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 기에 시민들 다수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선거의 심판 관리를 하는 선관위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확대하고 비판자와 경쟁자의 입을 막는다면 대한민 국의 민주주의는 서서히 붕괴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국민투표제도의 개괄적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투표제란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고자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입니다.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가미된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마지막입니 다.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직접 민주정치의 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 면 국민투표가 아닌 주민투표라고 칭하게 됩니다. 국민투표는 선거로 보지 않습니다. 선 거는 특정 조직의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지만 국민투표는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인 만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는 공직 선거법으로 규율되지만 국민투표는 오늘 상정된 법안처럼 국민투표법이라는 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국민투표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 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대해 국내에 주민등록 혹은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로 선거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국민투표의 취지를 살 폈을 때 헌법에 어긋난다며 2015년 12월 31일부로 개정 시한이 주어진 헌법불합치 결정 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장장 10년째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와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대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37 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헌법 이외의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가 치러진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투표에 따르는 정치 적인 부담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에 붙여진 안건은 총 선거인 수의 과반이 투표하여야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 으며 총 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하여야 가결됩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국민투표는 과 반의 찬성을 달성했고 반대는 3분의 1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부터 정확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 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 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니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헌이 필 요하니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서둘러 국민투 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이니 고쳐야 한다는 말과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말이 정말로 같은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불합치는 기본권 보장의 문제이고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정치 일정과 정치 기획의 문제입니다. 둘의 무게가 다르고 본질도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둘을 한 문장으로 묶어 헌법불합치라는 이유 를 악용해서 지방선거와 동시 진행이라는 정치적 결론을 밀어 넣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속도를 내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충 고치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게 정확히 개정하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민투표법은 국민주권이 직접 행사되는 법률 입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정보 접근, 토론의 균형, 절차의 신뢰 를 동시에 담아야 하는 헌정 운영의 정치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결함을 메우는 방식은 더 정교해야 하고 더 숙의적이어야 하며 더 기본권 중심이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살펴보면 국내 주민 등록이나 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을 사실상 투표에서 배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 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가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명확합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입 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곧장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그동안 국회가 후속 입법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부 분이 있었다는 점은 우리 국회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성의 방식이 개헌을 염두에 두고 급하게 일정부터 잡고 일단 처리하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리할 경우 헌법불합치의 결함을 메우는 동시에 지방선거라는 급한 일정대로 개헌에 있 어 충분한 고민 없이 추진되는 또 다른 결함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투표법 개정을 권리 보장의 설계로 접근하기보다는 개헌 목적의 국민투표를 실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다루고 있 습니다. 즉 국민투표법을 개헌 추진의 부속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태도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목적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123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국민투표법의 목적은 개헌을 하려면 필요하니까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 행사를 헌법 정 신에 맞게 보장하기 위해서라야 합니다. 목적이 뒤집히면 법은 권리 중심이 아니라 실행 중심이 됩니다. 실행 중심이 되면 권리 보장의 정교함은 희생되고 정치적 편의가 우선시 됩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추진 방식이 헌정의 품격을 훼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로 내세우는 주장, 즉 개헌의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투표율이 높고, 비 용은 줄고, 효율적이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헌이 정말 로 효율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일까? 개헌은 국가 운영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권력의 배치와 통제, 책임의 귀속, 기본권 보장의 범위, 국가 목표와 가치 지향을 재정의하는 일입니다. 이런 국가의 중대사를 두고 비용 절감을 먼저 말한다면 헌법은 최고 규범이 아니라 행정 편의의 대상 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헌법을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방선거 는 그 자체로도 매우 복잡합니다. 지역별 후보가 많고, 쟁점이 많고, 공약이 많고, 인물과 지역 현안이 얽혀 있습니다. 유권자의 관심과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같은 날 하게 되 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개헌 논의에 대한 충분한 토론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지방 선거의 정당 경쟁 프레임으로 흡수될 위험이 큽니다. 우리 당이 추진하니 찬성, 저 당이 추진하니 반대와 같은 진영 논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선거는 본질적으로 승패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 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즉 개헌의 내용은 승패의 내용이 아니라 합의의 내용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헌이 지방선거와 결합되는 순간 합의의 장이 승패의 장으 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헌이 선거의 승패와 결합될 때의 파장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개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국 가의 미래보다도 먼저 정치의 속셈을 생각하며 경계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헌 정사에서 개헌 논의는 여러 차례 국가를 위한 개혁이라는 말로 시작했음에도 정작 추진 과정에서는 정권 연장, 권력 유지, 정치적 거래와 결합되며 불신을 키워 온 경험이 있습 니다. 국민에게 남은 기억은 내용보다 의도였습니다. 이런 누적된 경험이 있기에 개헌이 선거와 결합하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굳이 헌정사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 정치권 의 개헌을 본능적으로 경계하는지 또 그 경계심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정치권이 인정하 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개헌도 국민에게는 또 정치인들이 헌법을 이용한다는 의 심으로 읽히게 됩니다. 우리 헌법은 제헌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반복돼 왔고, 개헌 주기도 평균 4~5년 정도 로 매우 짧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횟수 자체가 아니라 그 개헌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 됐느냐입니다. 많은 개헌이 국민의 요구라기보다 그때그때 권력을 쥔 쪽이 권력 기반을 다지거나 또 임기를 늘리거나 불리한 국면을 뒤집기 위한 필요에 의해 추진된 측면이 컸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39 었습니다. 그러니 국민 입장에서는 개헌이 국민의 삶을 위한 설계라기보다 권력을 위한 도구로 보였던 시기 가 반복돼 온 것입니다. 이런 기억이 차곡차곡 쌓이면 국민들은 개 헌을 들을 때 먼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번에도 결국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 개선 아닌가? 국가를 위해서라지만 결론은 권 력을 위한 개헌이 아닌가? 바로 이 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효율을 앞세워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관문으로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말하는 순간 많은 국민들은 그 내용보다 도 먼저 그 의도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선거는 원래 승패의 전장입니다. 그 전장에 개헌을 올려 놓으면 헌법이 합의의 문서가 아니라 승패의 전리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경험은 그런 의심이 결코 과민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반복해서 각인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일정표가 아니라 절차와 합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먼저 여야가 최소 한의 공통분모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해할 시간과 토론의 장을 보장한 뒤 그다음에 국민 투표로 확인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개헌은 시작부터 불신 위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그 배경 역시 분명합니다. 헌법은 법치국가의 기본이자 최고법입니다. 그러나 헌법도 시대와 함께 작동하는 규범 인 만큼 시대정신이 바뀌면 헌법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괴리를 해소해 헌법의 규범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개헌입니다. 즉 개헌의 필요성은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적 욕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노후화와 현실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 습니다. 경제 규모도 달라졌고 사회구조도 달라졌으며 국제질서와 기술환경 역시 근본적 으로 변화했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기대하는 권리보장의 수준 또한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변화 속 에서 헌법이 현실을 온전히 담아 내지 못하는 지점이 생긴다면 그에 대한 점검과 논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특히 권력구조 문제는 개헌 필요성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쟁점입니다. 우리 헌 정사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반복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대통령에게 권한 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 속에서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충분 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은 진영을 넘어 서로 공유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예산편성 권한, 국정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동시에 쥐는 구조에서 는 견제장치가 형식적으로 남을 위험이 상존합니다. 여기에 5년 단임제라는 제도가 결합 되면서 문제는 더욱 구조화됩니다. 5년 단임제가 장기집권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해 도입 된 제도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임기 후반에 급격한 레임덕으로 인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를 현실정치의 언어로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권력이 집중되 고 국정 추진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단임제 구조에서는 임기 중반부터 이미 다음 권력 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정치권이 다음을 바라보면 관료사회 역시 다음을 바라봅니다. 124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그 순간부터 현직 권력의 통제력은 약해지고 정책은 장기적 국가과제보다 단기성과 중심 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정치는 약화되고 정책의 지속성도 흔들리 게 됩니다. 반대로 임기 초반의 강한 추진력 역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견제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한 권력이 행사되면 그것은 개혁으로 보이기보다 독주로 인식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정권이 바뀌어 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87년 헌법체제의 한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 서 단순히 다른 제도의 이름을 선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부 형태를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의 정치문화가 하루아침 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협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국회 권한을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정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각제든 내각제와 대통령제 요소를 결합한 이원집정부제든 어떤 제도를 논의하더라도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당체계와 정치문화, 권한 분산의 방식, 책임의 귀속 구조 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 변경은 개혁이 아니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치세력 간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권력구조의 방향 역시 분명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제도의 이 름이 아니라 견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책임이 분명한지, 협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있습 니다. 즉 개헌 논의는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권력이 작동하도록 설계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취하고 있 는 개헌 접근방식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와 5년 단임제의 반복되는 실패 패턴에 있다면 그 해법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와 합의의 과정부터 차근차근 쌓아 가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을 곧바로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과 결합시키 고 그 시간표 안에 밀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가 분명할수록 개헌은 더 신 중해야 합니다. 권력구조를 손대는 개헌일수록 속도보다 합의가 앞서야 하고 효율보다 설계가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접근은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를 이 야기하면서도 그 해법은 일정과 실행으로 제시하고 있고 구조의 문제를 말하면서도 답은 언제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헌은 제도의 한계를 바로잡는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 해는 우리 헌정사가 여러 차례 겪어 온 실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클수록 개헌을 추 진하는 방식은 더 절제해야 되고 더 숙의적이며 더 합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 설계를 국민에게 충분히 보여 주기 전에 개헌 드라이브를 위한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41 국민투표 시행부터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순서가 거꾸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를 먼저 합의하고 합의된 설계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숙의한 뒤에 국민투표로 확인받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부터 준비하자고 하는 것입니 다. 이것은 설계 없는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1997년 DJP 연합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는 정치권 합의문만으로는 개헌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 주기 때문입니 다. 1997년 대선에서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DJP 연합이 성사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3일 합의문에는 ‘내각제는 독일식 순수 내각제로 하고 집권 시 1999년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 료한다. 개헌은 차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주도하고 개헌안 발의도 차기 대통령이 한다’ 는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헌은 실패했고, 그 이유는 정치권 내에서의 논의에만 그쳤으며 대통령 의 추진 의지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 니다. 이 사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정치권이 합의문을 쓴다고 개헌 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가 없으면 개헌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헌이 실패하면 정치적 불신과 피로감이 남고 다음의 개헌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개헌은 실패하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 첫 단추 부터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그 첫 단추는 지방선거라는 일정이 아니라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있습니다. 2018년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사실은 개헌이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어느 일방의 성급한 추진으로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 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장 지방선거와 같이 하 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 다. 지방선거와 같이 해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개헌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합의가 없으 면 국민들은 이를 정치싸움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순간 개헌의 정당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 자체를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헌의 필요성은 오 래전부터 제기해 왔고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라는 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은 여야 합의가 먼저입니다. 특히 권력구조 변경은 정치세력 간의 합의와 국 민적 공감대가 필수입니다. 합의 없이 추진하면 앞서 언급한 DJP 사례처럼 실패할 수 있고 2018년처럼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개헌 추진방식은 선거 결합이 아니라 숙의 기반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하 고 토론할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설득하고 개헌으로 구현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한 뒤 그에 필요한 절차와 제도 정비를 진행하 는 것이 마땅합니다. 124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헌법불합치니까 지금 국민투표법을 고쳐야 한다, 고치는 김에 개헌도 필요하니 지금 고쳐서 지금 지방선거 때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같이 하면 효율적이다. 이러한 행태는 정치 일정 때문에 무조건 하고 보자라는 실행에 초점을 맞추 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심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불합치의 중심은 권 리이고 개헌의 중심은 여야 합의입니다. 민주당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 미래, 개혁, 국민 참여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러나 헌법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 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입니다. 따라서 개헌을 추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를 조문 수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 조문이 어떤 견제와 책임을 만들고 어떤 갈등을 줄이며 어 떤 새로운 갈등을 감수하게 되는지까지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 어민주당이 지금 그 정도의 설계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 보자면 저는 한 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것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개정은 국민 권리 중심이어야 합니다. 개헌을 할 것이면 국민투표법이 필요하니 고치자는 문장 하나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국민투표 법이 왜 헌법불합치 상태였는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 어떤 설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위험한지, 왜 지방선거와 결합하려는 것이 결국 헌법의 품격 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헌법의 특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닙니다. 헌법은 국가의 뼈대이며 권력의 구조를 설계하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 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어느 특정 정당의 정치적 필요나 정권의 이해관 계에 따라 서둘러 추진될 사안이 아니며 반드시 국민 전체의 합의와 정치권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적 중대사입니다. 또한 헌법은 다수결로만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법률도 양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호 합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물며 헌법은 더욱 그렇습니 다. 헌법은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헌 법이 다수 권력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헌법이 아니라 권력의 도 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개헌은 본질적으로 합의 민주주의의 영역이며 여야가 함께 논의 하지 않은 개헌은 그 출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적 합의가 형성될 때 비로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세력이 권력을 강화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을 손대려 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헌정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오늘날의 개헌 논의는 반드시 초당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개헌은 단순히 조문 몇 개를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권력구조, 기본권 체계, 지방분 권, 사법 체계, 경제질서 등 국가 운영의 근본 원리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 방향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 국은 다양한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역시 그러한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43 국민 의사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개헌 과정은 자연스럽게 양당, 더 나 아가 모든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개헌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의 정파화입니다. 헌법이 특정 진영의 산물로 인식되는 순간 헌법은 국민 통합의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개헌의 시작점이 잘못되면 향 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을 다시 고치자는 논쟁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국 국가의 안정성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헌법의 권위 자체가 약화되는 결과로 결국 귀 결될 것입니다. 또한 개헌은 국민투표라는 최종 단계로 완성됩니다. 국민투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치권 내부의 합의 없이 추진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면 사회 역시 그 찬반으로 극단적인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 다. 헌법이 국민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야가 충분히 협 의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개헌안만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국민투표에서도 안 정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헌을 서두르는 논리 중 하나는 정치적 유불리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정치 일정과 특 정 정권의 정치적 이익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권력구조를 만 들기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헌정질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입니 다. 헌법은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헌법은 최소한 한 세 대 이상을 내다보고 설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는 배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양당 합의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권력 견제의 균형입니다. 개헌은 대통령 권한, 국회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성 등 권력구조 전반을 재조정합니다. 만약 특정 정당이 단독 으로 이러한 구조를 설계하려 한다면 권력 집중이 유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당적 개헌 논의가 헌정 안정성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특정 정당의 승리를 위한 헌법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헌법을 원합니다. 여야가 함께 만든 헌법은 국민에게 신뢰를 줍니다. 반대로 한쪽이 밀어붙인 헌법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지 속적으로 수정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헌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사회는 제도 적 신뢰가 낮아지고 국가 경쟁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개헌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 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헌법 개정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민사회, 학계, 지방정부, 경제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권은 이를 조정하는 역할 을 수행합니다. 특정 정당이 주도하여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깊이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미성숙을 드러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이미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개헌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갈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가 충 124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헌법은 단순히 현재 세대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세대와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헌법은 앞으로의 미래세대까지 적용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며 특정 시기 정치적 힘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당 이 합의했다는 것은 최소한 국민 다수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반영되었다는 의미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성공하려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야 간 신뢰 없이 진행되는 개정 은 결국 정치적 거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도출된 합의는 정치적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상대를 배제하려고 하는 개헌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지만 함께 만드는 개헌은 모두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 게 됩니다. 저는 개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춘 개헌 논의 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헌하느냐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개헌은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습 니다. 절차가 곧 정당성이고 정당성이 곧 헌법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헌은 속도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 밀 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 다.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훈련이며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됩니다. 헌법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세력이 스스로에게 유 리한 방향으로 헌법을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헌법의 존재 이유와 충돌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개헌은 반드시 권력 내부의 견제 구조, 즉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헌법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위 한 헌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헌법 문제만큼은 상호 대립이 아니라 서로 간의 협력과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승패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헌은 어느 정당이나 정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개헌은 국민 통 합을 이루기 어렵고 장기적인 헌법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양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책임지는 개헌만이 대한민국헌법의 권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헌법은 정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논의하느 냐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면 더 욱 신중하게, 더욱 폭넓게 그리고 반드시 여야 합의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헌법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개헌 논의가 특정 정당의 단독 추진이 아니라 양당의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이 정치적 도구가 아닌 국민 통합의 기초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 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45 일단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처리된 문제 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식적인 날치기 입법에 대 한 상황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가 스스 로 정해 놓은 절차를 무너뜨리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중 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단순히 다수 의석을 가진 세력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국회는 숙 의의 장이며 논쟁을 통해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법을 만들었고 상임위원회를 두었으며 그 안에 법안심사 소위원회라는 매우 중요한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법안소위는 단순한 형식적 단계가 아닙니다. 법률의 내용과 영향, 위헌 가능성, 재정 부담, 정책 효과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국회의 핵심 심사 장치입니다. 저도 외교통일위원회의 야당 간사로서 외통위의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재강 의원님도 저와 함께 법안소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국회다운 일인지 우리는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번 이 국민투표법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소위 절차를 건너뛴 채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만든 규칙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입법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법을 존중해 야 할 이유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또한 이것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관련돼 있는 헌법개 정에 대해서도 개헌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법안소위를 두었습니까? 국회 본회의는 300명 의원이 참여하는 곳입니다. 모든 조문을 하나하나 기술적으로 검토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 임위원회가 존재하고 다시 그 안에서 소위원회가 집중 심사를 담당하도록 설계된 것입니 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 가장 국회의원답게 활동하는 것이 법안 소위였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저하고 똑같이 여길 것 입니다. 왜냐하면 법안소위는 입법 과정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것은 법률의 완성도를 검증할 기회를 스스로 포 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내용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 차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 만 절차의 준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켰다는 사실 자체가 법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절 차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주장하더라도 국민은 그 법을 신뢰하기 어렵습니 다. 국회법은 단순한 내부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어떻게 행사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면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도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 절차를 무시한다면 법치주의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 습니다. 124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입법 절차를 생략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은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지 과정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을 통해 완성됩니다. 소수의견 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 입법의 핵심 입니다. 법안소위를 건너뛰는 행위는 결국 국민의 토론 기능을 무력화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정부부처 의 설명을 듣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점검합니다. 이 과정 에서 많은 법안이 수정되고 보완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면 법률은 충분 한 검증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례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절차를 무시한 입법이 가능해지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수당이 절차 를 생략하고 법안을 밀어붙이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는 숙 의 기관이 아니라 단순한 다수당에 의한 표결 기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회가 표결만 하는 기관이라면 굳이 상임위원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법안소위도 필요 없고 공청회도 필요 없습니다. 다수 의석만 확보한 후 언제든 법을 만들 수 있다면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잃고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입법 과정의 절차는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공존을 전제로 합니다. 소수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회 절차의 핵심 목적입니다. 법안소위는 바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회의입니다. 이를 생략한다는 것은 사실상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입법은 장기적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오 늘의 다수는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무너뜨리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모든 정치세력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파를 초월하여 절차 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합니다. 법률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 규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법률 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안소위를 생략한 입법은 국민에게 실험적인 정책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 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를 무시한 입법은 사법적 분쟁을 증가시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된 법 률은 위헌 논란이나 해석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정 치적 갈등의 최종 해결자가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는 입법부 스스로의 책임을 사법 부에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속도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입법은 성과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안을 얼마나 빨리 통과시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만들었는 지가 중요합니다. 절차를 지키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47 입니다. 절차를 무너뜨리는 순간 국회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됩니다. 국회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숙의하는 기능 때문입니다. 그 기능이 사라진다면 국회라는 곳이 행정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회는 토론하는 기관이어야 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법안의 내용 이전에 과정과 절차가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주주 의에서 과정은 결과만큼 중요하며, 때로는 결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과정이 정당해야 결 과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 역시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법의 권위는 강제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만들어졌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절 차적 정당성이 사라진 법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국회의 권위는 조금씩 약화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정치 혐오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안소위를 건너뛴 일방적 강행 처리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 자 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동료 의원인 이달희 의원은 의장님께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 국민투표법을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회법을 존중하지 않은 입법은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힘으로 운영 되는 기관이 아니라 규칙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규칙이 무너지면 국회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국회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호소드립니다. 다수의 힘이 아니라 절차의 정 당성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법안의 찬반을 떠나 절차 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회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가 다시 숙의의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 안소위라는 최소한의 입법 절차가 존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의 입을 막는 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원 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기관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표현의 자유, 권력기관의 권한 범위 그리고 국민의 선거와 국민투 표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가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물론 수정안에서는 빠졌지만 당초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사전투표, 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 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124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 정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조항은 허위정보를 막고 선거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의도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권한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 지 그리고 그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 점에서 저는 이번 개정안이 매우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모든 정치적 자유의 전제조건입니다. 특히 선거와 국민투표와 같 은 정치 과정에서는 정부와 선관위 그리고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가 자유롭 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 뢰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을 처벌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발언이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이 신뢰 훼손입니까, 아니면 허위 사실입니까? 그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형벌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 인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 훼손 목적’이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 지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결국 판단 권한은 집행기관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 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형량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이는 중대한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단지 온라인에서 특정 주장이나 의혹을 제 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측면에 서도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틀린 정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식은 형벌 중심이 아니라 반박과 토론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더 많은 양의 정보로 보완하고 교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방식입니다. 형사처벌로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와 국민투표는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권력기관이 본인 들에 대한 의혹 제기를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면 국민은 비판을 주저하게 됩 니다. 이것이 바로 위축 효과, 즉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존재 하는 순간 국민은 스스로 발언을 자제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 금지될 때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할 때 이미 침해된 것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에 부여한 조사 권한입니다. 개정안은 선관위가 허위사 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입니까, 수사기관입 니까? 대한민국 헌정체계에서 조사와 강제적 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사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49 법기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스스로 혐의를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하며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준수사기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권한은 반드시 책임과 통제장치가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직접 선거 를 관리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 대한 비판을 조사하는 주체가 되는 구조가 됩 니다. 이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제도에 대한 비판을 스스 로 조사하는 기관이 된다면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습 니다. 선관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권한 집중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관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 뢰는 강한 처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에서 나옵니다. 비판을 억제하는 순간 신뢰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구심만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정 치적 주장만 집중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다면 법집행의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법은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특정 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정치적 해 석이 개입될 여지가 커집니다. 국민투표는 국민주권의 직접적 행사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토론은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주장과 의혹이 제기되고 검증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입 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정보 유통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면 국민투표는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이 아니라 관리된 의사표현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허위정보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헌법적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체제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주장도 허용하면서 진실이 경쟁하도록 만드는 체제 입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입법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선의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다른 권력이 같은 법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최소화하고 처벌은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표현의 자유에 강한 위축 효과를 발 생시키며 형벌의 비례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 토론 문화 자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보를 전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자유롭 게 토론하고 판단하는 국민의 역량을 신뢰하는 체제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판단 능력을 대신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권력기관의 권한 구조 를 크게 변화시키는 입법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한번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국 민의 삶과 자유를 규정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기를 요청드 립니다.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선관위의 중 립성과 독립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구조는 아닌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스스로 125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 같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비판을 허용할 때 강해집니다. 의혹 제기를 억제할 때가 아니라 투 명하게 답할 때 신뢰가 쌓입니다. 강한 처벌이 아니라 열린 토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권력분립원 칙 그리고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충분한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입법 논의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 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기관을 공격하거나 폄훼하기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기관으 로서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선관위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 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 조직 내부의 특혜 논란 그리고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은 선관위가 스스로 강조해 온 공정성과 중립성에 여러 의문을 제기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드러난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은 국민들 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내부 채용에서조차 공정 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신뢰를 크게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는 선거관리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투표용지가 정규 투표함이 아닌 임시 용기에 담겨 이동되는 장면은 국민들에게 강한 불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선 거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선거의 본질은 결과 이전에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국민이 절차를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선거 결과 역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더해 선거 때마다 반복 되어 온 이중잣대 논란 역시 선관위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면서 다른 사안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 응한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판이 어느 한 정치세력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집단에서 동 시에 불신이 제기된다는 것은 기관의 신뢰에 구조적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기관에 더 강력한 권한을 먼저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문제입니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한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 권한 확대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51 는 오히려 기관의 부담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권한만 확대되고 책임성과 통제장치가 충분히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 권한은 국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기관은 정 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존재할 경우 그 권한 행사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에는 선거질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 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목적뿐 아니라 과정과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관위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선관위의 신뢰 회복입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기관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관이 아무리 공정하게 행동하더라도 그 결정은 계속해서 의심받게 됩니다. 결국 기관의 권위 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권한 확대가 오히려 기관을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내부 채용시스템의 완전한 투 명화, 감사체계의 독립성 강화,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확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명확 한 기준 확립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완벽한 기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고 고치려는 태 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관의 신뢰는 본인들의 자체적인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 다. 반복되는 개혁과 자기검증을 통해 축적되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먼저 스스로 변화하 려는 모습을 보여 줄 때 국민은 자연스럽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개혁 이전에 권한부터 확대한다면 국민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선관위는 선거라는 정치적 경쟁의 심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심판은 선 수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경기 결과가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면 경기 자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권한은 언제나 최소 필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축적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선관위를 비판하는 것이 곧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선관위가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기하는 비판입니다. 민주주의 에서 기관에 대한 비판은 그 기관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한이 강한 선관위가 아니라 신뢰받는 선관위입니다. 권한은 신뢰의 결과이지 신뢰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권한 확대는 사회 적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우리 국회는 입법자로서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국민이 더 안심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불안해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선관위 권한 확대는 국민적 안심보다 새로운 논쟁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 125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권한 확대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 개혁과 변화입니다. 국민 앞에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신뢰는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관위가 스스로 개혁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라면 그때 권한 확대 논의는 훨씬 건강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관위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더욱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권한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제 도보다 국민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 부여된 권한은 기관을 강하게 만드 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멈춰 서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과연 지금이 권한을 늘릴 때인지 아니면 신뢰를 회복할 때인지 말입 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선관위 권한 확대 이전에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과 국민적 신 뢰 회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더 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 권의 책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재의 정치 현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책은 하버드대학의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가 집필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 는가’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학술서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붕괴되었는지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며 민주주의가 총칼이 아니라 제도 내부의 변화 그리고 정치 행태의 변질을 통해 서서히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우리의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직 결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비츠키 교수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방식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과 거의 민주주의 붕괴는 군사쿠데타, 무력 충돌, 헌법정지와 같은 극단적 사건으로 나타났 습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정치 세력이 합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경쟁의 규칙을 바꾸 면서 약화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 라 민주적 절차의 외형을 유지한 채 내부에서 조금씩 기능을 잃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민주주의의 불문율입니다. 헌법과 법률만으로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력 간의 암묵적 규범이 민주주의를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규범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호 관용이고, 둘째는 제도적 자제입니다. 상호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정치적 경쟁자를 국가의 적이나 제거 대상이 아니라 정당 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 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입니다. 제도적 자제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균형을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53 해칠 수 있다면 스스로 권한 행사를 절제하는 정치적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입니다. 레비츠키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신호가 바로 이 두 규범이 무너질 때라 고 지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률 추진 과정은 바로 이 두 규 범의 붕괴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호 관용의 문제입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개헌은 국가의 권력구조 를 재설계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 진 방식은 야당과의 충분한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 니다. 레비츠키 교수가 강조하듯 민주주의는 상대를 패배시킬 수는 있어도 배제해서는 안 됩 니다. 야당을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장애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균형 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호 균형이 사라지면 정치 경쟁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체제 경쟁으로 변합니다. 상대가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할 존재로 인식되는 순간 정치세력은 제도의 중립성을 유지하려 하기보다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도적 자제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에서 레비츠키는 민주주의 붕괴의 핵심 경로 중 하나로 합법적 권한의 과잉 사용 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최소화하거나 다수결을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반복될 때 민주주의는 점진적으로 약화됩니다. 지금 국민투 표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안소위 생략 논란, 충분한 숙의 부족, 속도 중심 입법 등 은 바로 제도적 자제의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 의석이 있다고 해서 모 든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 것은 아닙니다. 레비스키는 민주주의 지도자의 위험 신호를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민주적 규칙을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태도. 둘째, 정치 경쟁자의 정당성을 부 정하는 태도. 셋째,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 넷째, 제도적 견제를 약화시키려는 행동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특정 국가나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민주 주의가 위험해지는 보편적 패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 규제 논란, 의견 표명에 대한 형 사처벌 강화, 선관위 권한 확대 논의는 바로 이러한 위험 경고 신호와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와 국민투표는 가장 치열한 정치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입 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이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 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에서 국가기관의 권한이 확대되고 표현 규제가 강 화된다면 정치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레비츠키는 민주주의가 붕괴할 때 지도자들은 항상 질서 안정, 허위정보 방지와 같은 정당한 명분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분이 아니라 권한의 균형입니다. 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권력 집중이 견제장치를 약화시키면 민주주의는 점차 경쟁 성을 잃게 됩니다. 125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또한 책에서는 민주주의 붕괴의 또 다른 특징으로 규칙의 재설계를 언급합니다. 선거 제도나 정치 경쟁의 규칙이 특정 시점에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빠르게 변경될 때 정치 적 신뢰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개헌 논의에 대한 양당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투 표 제도부터 변경하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의 규칙 은 경쟁 당사자 간 합의 속에서 만들어질 때 정당성을 얻습니다. 레비츠키는 민주주의의 생존 조건으로 정치인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 도자들이 스스로 권한을 절제하고 제도를 존중할 때 민주주의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다수당의 가장 큰 책임은 승리를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은 민주주의의 적이 항상 독재자가 아니라고 말 합니다. 때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세력이 민주주의 규범을 조금씩 약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 조문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절차를 지키려 는 의지, 권한을 절제하려는 정치 문화가 함께 존재할 때 유지됩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속도를 선택할 것인지 합의를 선택할 것 인지 힘을 선택할 것인지 신뢰를 선택할 것인지. 레비츠키의 경고는 과거 국가들에 대한 분석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를 제대로 이 용하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 특정 정당을 비난하기보다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 해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규범을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상대가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승리했을 때도 시험받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법과 같은 중대한 제도 변화는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합의, 더 깊은 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레비츠키가 강조하듯 민주주의 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균 열은 언제나 합법적 절차라는 외형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승패 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규범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앞 으로도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국민투표법 논의 역시 이러한 원칙 속에서 다시 검토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은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막 을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제1항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표현 의 자유로 해석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79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핵심 가치로서 표현 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수 의견 존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및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55 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현대 헌정 질서에서 단순한 기본권 중 하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재 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토대이자 공화국의 정치적 생명력을 지탱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수많은 자유들 가운데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기본권을 실현하게 하는 매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외부로 드러내고 타인과 소통하며 국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으며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한 의견 개진의 차원을 넘어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어떠한 기본권보다도 강력한 언어로 표현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명문 규정은 단순히 권 리를 나열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 조항이며 국가 권력이 그 본질적 내용에 간섭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헌법 제37조제2항이 필요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을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 다. 즉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은 극도로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되며 국가가 조금이라도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 들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이며 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 형성되고 통제된다는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주권의 실질적 행 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주권자의 권리는 의견을 밝히고 정치를 비판하고 정책 방향을 제 안하며 권력의 잘못을 견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 니다. 만약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가는 민 주공화국의 형태를 갖추고도 사실상 비민주적 구조로 전락하게 됩니다. 역사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습니 다. 나치 독일은 표현 통제와 언론 검열을 통해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스탈린 체제는 비판적 의견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여 수백만 명의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북 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부재가 개인의 존엄, 정치적 자유, 경제적 발전을 모두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표현 의 자유를 적대시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음으로써 권력유지장치를 구축합니다. 결국 표현 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국가 체제를 전체주의적으로 변 질시키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된 사회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 어 왔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토대로 보호하고 있으 며 그 결과 다양한 의견 경쟁을 통해 혁신과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 다. 유럽의 다수 국가들도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활발한 공론의 장 속에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고 정책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125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표현의 자유가 강력히 보장되는 국가는 단지 정치적으로 민주적일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진보의 토대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표현이 억압되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움트지 못하고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정체되며 문화적 다양성이 사라지게 됩니 다. 국제인권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에 가까운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에게 의견을 가질 자유와 이를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한 것이며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로 굉장히 엄격히 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제인권기준은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비판이나 정책 비판은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는 영역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 다. 즉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단순한 자유 중 하나로 보지 않고 민주주의의 구조적 전제로 보며 국가가 이를 침해하는 것은 국제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사회적 공간에 표현함으로써 자아를 유 지하고 정신적 균형을 얻습니다. 표현이 억압되면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결국 폭발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거나 사회적 분열과 증오를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표현을 억 압하면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억누르는 체제가 아니라 갈등을 공론의 장에서 경쟁시키고 조정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표현을 억압하는 사회는 건전한 민주적 역량을 잃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 억압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이미 전 세계가 연결된 공론의 장을 형성했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표현을 차단 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규제가 역외에서 무제한적으로 재생산· 확산되며 국가의 신뢰성과 국제적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 규 제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며 표현의 자유 억압은 실 효성 없는 통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즉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 부가 표현 통제를 시도할수록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며 정책적 집행의 정당성과 합법성까지 위협받게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때 발생하는 실제적 폐해는 구체적입니다. 권력 비판이 약화되 면 부정부패는 구조화되고 공직사회는 책임성을 잃으며 언론은 권력 홍보 도구로 전락하 게 됩니다. 시민사회는 위축되고 공적 담론은 빈곤해지며 비판 없는 정책은 오류를 반복 하고 실패를 감추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적 피해까지 이어지며 사회 구성원들은 정치적 냉소에 빠지고 민주주의의 참여 동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면서도 공동체 전체 를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이 방파제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권력의 독점과 자의적 통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허락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국가가 감히 침해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말을 할 수 있다 는 의미가 아니라 권력을 비판하고 정책을 개혁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기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자유를 억압하려는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57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의 생명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 고 봐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는 살아 있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때 민주주의 는 생명을 잃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토대라는 점은 단순한 이론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국가 운영의 작동 원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분산과 견제 그리고 공론의 장을 통한 문제 해결 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표현의 자유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분산되려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재해야 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려면 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책과 철학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력의 견제는 언론·시민사회·학계·일반국민의 비판적 의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공론의 장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 을 드러내고 토론함으로써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구조인데 표현의 자유가 막히면 공 론의 장 자체가 소멸해 버립니다. 특히 투표에 대해서나 정치적 표현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치 적 표현에는 권력자 비판, 정책 비판, 정당 지지나 반대, 집회와 시위를 통한 의견 표출, 선거 과정에서의 토론과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영역은 국가통치 구조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을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적 영역이라 고 반복하여 강조해 왔습니다.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부의 잘못을 폭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보 호받아야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이 없다면 국민은 권력의 실상을 알 수 없고 민주주의는 사실상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껍데기 체제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현상은 권력이 스스로를 정당화하 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막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자신 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표현 규제는 대체로 국가안보, 질서 유지, 선량한 풍속 보호, 사회갈등 방지 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명분은 언제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일부 정권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치인의 연설을 금지하고 언론을 검열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 로 은폐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인권 침해와 부패가 눈앞에서 벌어져도 이를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표현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명확성 원칙을 위반합니다. 표현 규제 법률에서 가 장 큰 문제는 법률이 금지하고자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 게 모호한 기준은 권력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합 니다. 예를 들어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표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표현, 국가안보를 해하 는 표현 등의 언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거의 모든 비판적 의견을 포함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언어를 기반으로 한 규제는 법의 이름을 빌린 검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합니다. 125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명확성 원칙은 단순한 법기술적 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입니다. 과잉금지 원칙도 자주 위반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목적 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 부분의 표현 규제는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 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표현을 규제하는 대신 더욱 완화된 수단, 예컨대 반론권 부여, 정보 접근성 강화, 공적 교육 확대, 사실확인제도 개선 등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직접 표현을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위헌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 규제는 가장 마지 막 단계에서만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이며 그 이전에 수많은 완화된 수단이 존재합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은 정치적 자유만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경제적 자유, 직 업 선택의 자유, 연구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문 연 구자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할 자유가 없다면 학문 발전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과 산업 또한 자유로운 정보 교류와 창의적 사고 환경이 필수적인 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산업 기술 발전, 문화예술 창작, 교육 환경, 시민사회의 활력 등 모든 영역의 동력을 형성하는 생태적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기 반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표현의 자유 억압을 국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제투 명성기구나 언론자유지수 등을 보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나라는 공통적으로 부패 수준 이 높고 경제적 신뢰도가 낮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도 저조합니다. 이는 표현을 통제하는 국가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정책 실패가 반 복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디지털 경제가 확장되면서 창의성과 개방성,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성 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표현을 억압하는 국가는 스스로 미래 산업의 문을 닫아 버 리는 것과 같습니다. 표현 억압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표현이 차단되면 사회 내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적 채널이 사라지게 됩니 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억누르는 체제가 아니라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체제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경쟁하고 토론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표현이 억압되면 갈등은 겉으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재화되 고 암묵적 분노로 축적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 통합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장기적으 로 폭발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억압하는 국가는 정치적 불신을 자초하게 됩니다.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 롭게 말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정부와의 신뢰 관계는 근본적으로 파괴됩니다. 표현의 제한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의심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 다. 반대로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게 되면 사회적 신뢰도는 급락하고 공공 영역에서의 협 력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정치권은 더 극단화되고 시민들은 무력감과 냉소주의에 빠지며 사회·정치적 에너지는 고갈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활발한 시민 참여와 토론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억압은 이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59 참여 기반을 직접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술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단지 사상 표현을 넘어 경제적·문화적·정치적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 니다. 플랫폼산업, 지식공유경제, 콘텐츠산업, 인공지능 개발 등은 모두 자유로운 정보 흐 름과 표현 환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이 생태계는 빠르게 침체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특 히 AI 시대에는 데이터의 다양성과 개방성,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가 기술발전의 핵심인 데 표현을 억압하는 국가는 이러한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표현의 자유는 불편한 의견까지 포함하여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는 때로 불편하고 시끄럽고 갈등이 존재하는 체제이지만 바로 그 시끄러움이 국가의 건 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억압이며 비판의 부재는 질서가 아니라 독재의 시작입니다. 표 현의 자유가 위축될 때 권력은 검열을 더 확대하고 국민은 공포 속에서 침묵하게 되고 공론의 장은 사라집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되고 시민들은 권리를 상실 하며 국가는 쇠퇴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어떤 명분으로도 함부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제한은 극도로 예 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그조차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현을 억 압하려는 정책이나 법안은 모두 헌법정신에 반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초석이라는 점은 법률적·역사적·이론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 운영의 실제 경험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권력은 견제되고 사회는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시민의 주체성은 강화됩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활성화된 사회에서는 정책실패를 조기에 감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입니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막 히면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부패가 감춰지고 그로 인해 국민 전체가 심각 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의 질 을 결정하는 실제적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판의 기능을 민주주의의 핵심 요 소로 바라봐야 합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표현은 언제나 권력자에게 불편하고 때로는 위 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이 바로 민주주의의 호흡입니다. 권력이 비판받지 않는 순간 권 력은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빠지고 공적 책임성을 상실하며 국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비판이 자유롭고 공론의 장이 개방적이며 권력은 항상 국민의 평가를 의식하며 정책을 신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민주주의 국 가들의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입증되어 온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발언할 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정보에 접근할 권리, 국 가정책을 감시할 권리, 공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연결됩니다. 정보 유통이 자유롭 지 못한 사회에서는 국민이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언론이 자유롭 126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지 못하면 권력의 실수와 부패가 공개되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이며 알권리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선 택을 내리고 시민적 판단을 구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사적 자유가 아니라 공적 영역 전체의 투명성을 지탱하는 사회적 권리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소수의견 보호와도 직결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기반으 로 하지만 동시에 소수를 보호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견해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사회는 획일화되고 폐쇄적으로 변하며 정책의 다양 성과 창의적 대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소수의견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언제나 극단주 의로 흐르고 이념적 다양성이 실종되게 됩니다. 독재와 전체주의는 언제나 먼저 소수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그다음 다수의 자유까지 억압합니다. 따라서 소수의견이 공론의 장에 서 설 자리를 확보하려면 표현의 자유가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정치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심리학 적으로도 표현 억압은 집단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 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말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정신적 건강 을 지킵니다. 표현이 제한되면 사람들은 불안을 억눌러야 하고 사회적 갈등을 외적으로 드러내지 못해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누적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는 외견상 조용해 보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깊은 분열과 불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결국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사회적 협력의 기반을 무 너뜨리게 됩니다. 표현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민의 정치적 무력감은 커집니다. 스스로의 의견을 말해도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민들은 정치 참여를 포기하고 정치 냉소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냉소주의는 민주주의의 기 능을 마비시키고 극단적인 정치세력만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민주주의는 활 발한 시민 참여를 필요로 하는데 표현의 자유 억압은 이러한 참여 기반을 직접적으로 훼 손합니다. 시민들의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생산수단이자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합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제한되면 시장경쟁은 왜곡되고 기 업의 투자 판단이 어렵고 경제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 니다. 언론과 시민의 감시가 약해지면 부패가 늘어나고 부패는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 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언론자유가 낮은 국가일수록 해외 투자가 줄고 혁신기업의 수가 감소하며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국제적으로 널 리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예술과 문화는 자유로운 상 상력과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발전합니다. 표현 규제가 심하면 예술가는 자기검열을 하고 문화산업은 획일화되며 사회의 창조적 역량은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는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창조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화적 생명력을 좌우하는 요소 입니다. 기술 시대의 표현 억압은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탈국가적 공간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61 으로 특정 국가가 표현을 차단하는 시도는 항상 실패합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표현은 더 빠른 속도로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며 정보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커지게 됩니 다. 표현을 규제하는 국가는 정보 우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시도는 곧 기 술적 역설에 빠지는 행위이며 실효성 없는 규제로 국민을 괴롭히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우원식 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등장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있 습니다. 처음에는 일부의 극단적 표현이나 사회적 비난을 받는 표현을 규제한다는 명분 을 내세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규제의 범위는 점차 확대됩니다. 특정 표현 을 금지하면 그 표현과 유사한 주변 표현까지도 규제될 수 있고 결국 사회 비판 전반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슬리퍼리 슬로프(slippery slope)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하는 이유 중 하 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허락해 주는 자유가 아니라 국가 가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이며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 위에 서 있고 이 자유가 약화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토대라는 사실은 가끔 너무나 자명해서 그 중요성이 과소평 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이 자유가 약화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표현 의 자유는 부당한 권력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약화시키고 싶어 하 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 규정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런 문장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 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 전체의 공적 작동 방식을 지탱하는 구조적 원리입니다. 토론과 비 판의 자유가 있을 때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 고 사회는 점진적·평화적으로 발전합니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사회적 조정 능력은 결여되고 갈등은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안전판이며 불만과 갈등을 제도적 방식으로 해소하는 통로입니다. 더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 항상 단지 표현 하나의 금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정책이 등장하면 그 대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극단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표현을 규제한다고 합니 다. 그렇지만 점점 해석의 영역을 확대해 다른 표현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언제나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표현 규제가 한 번 시작되면 끝없이 확장되 126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며 결국 광범위한 침묵과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말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과 같이 국민투표법을 독선적으로 법안을 강 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행적인 행태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야당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최소화하거나 생략하며 정치적 합의를 형성 하려는 노력보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또 입법 속도와 강행적인 관철을 우 선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약화되고 어떻게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매우 분명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승자 독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국회는 서로 다른 국민의 여러 의사와 생각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야당을 배제하는 순간 국민의 절반 가까운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됩니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운영하는 기술입니다. 정치는 경쟁이지만 의회 운영은 협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급 격히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지연 전략으 로 규정되고 국민의힘의 토론 요구는 발목 잡기로 폄하되고 숙의 과정 자체가 정치적 장 애물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의 장이 아니 라 충돌의 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극단적 갈등을 제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 다. 국민 사이의 갈등이 거리로 나가지 않고 의회 안에서 토론으로 해결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토론 기능을 포기하고 다수결만 남게 된다 면 갈등은 의회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약해지는 가장 전형적인 경 로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는 외부의 적에 의해 무너진 경우보다 내부의 절차 무시에 의해 약화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수 권력이 스스로 절제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서서히 기능을 잃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쿠데타처럼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토론이 줄어들고 협의가 사라지 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문화가 반복될 때 점진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처럼 일방적 강행 방식의 입법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의회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 다. 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서는 배제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의회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대의 민주주의의 기반은 흔들립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정치가 극단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협상 이 사라진 정치에서는 타협이 약점으로 인식됩니다. 강경함만이 정치적 생존전략이 됩니 다. 결국 정치 전체가 양극단으로 이동하게 되고 중간지대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민주주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63 의 제도의 심각한 퇴행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단기적으로는 입법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신뢰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너무 나도 큽니다.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정치가 운영된다면 결국 국민은 제도 자 체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바로 국민이 민주주의 에 실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정치가 스 스로 그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포기와 다름없 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다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치권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는 권력을 행사할 때 항상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 만든 관행은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방적 강행 처리가 의회의 표준이 된다면 정권이 바뀌는 순간 동일한 방식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절차와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규범은 상대가 아니라 스스로가 지켜야 유지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상호 존중 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 반대의견을 경청하려는 태도 그리고 합의를 만들기 위 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성숙함입니다. 국회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국회는 공존의 공간입니다. 서로 다른 국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곳입니다. 상대 를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공동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대화의 정치로 돌아오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석 수의 우위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빠른 통과보다 충분한 논 의를 통한 넓은 합의를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승리의 체제가 아니라 공존 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공존은 존중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현재와 같은 일방적 입법 방식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 들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다시 상호 존중과 협의의 원칙 위로 돌 아가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국민투표법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로 운영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원칙 그리 고 상호 존중 위에서 비로소 작동하는 체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에 대한 찬반이 아 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에 관한 중대 한 문제입니다. 먼저 저는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의 출발점이 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명확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되 어 있는 자로만 국민투표권자를 한정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 126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 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 절차에 해당한다. 대의기관의 선출 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 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 람이면 누구에게나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 결정은 단순히 재외국민의 투표권 문 제를 넘어서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근본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기본권이며 주민 등록이라는 행정적 요건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 정은 2007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2007년 결정과 2014년 결정은 7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있지만 그 핵심 논리는 동일합 니다. 국민투표권은 국민주권의 직접적 행사이며 이를 주민등록이라는 행정적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7 년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반복한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헌법적으로 중요 한 사안인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주권의 직접적 행사인 국민투 표에서 배제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이 채택하는 직접참정권 으로서의 국민투표권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는 현행 헌법 아래에서 예외 적인 참정 형식입니다. 따라서 개별 헌법 규정에 명시되어야 비로소 국민투표권이 인정됩니다. 국민이 직접 결정할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헌법적 권한 질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10년이 넘 도록 국회가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의무는 국회가 마땅히 이행 해야 할 헌법적 책무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입법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 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다 고 해서 입법의 과정과 내용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그 이행 방식이 또 다른 헌법 위반을 낳는 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입법 절차를 위반하여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 회법 제58조제5항은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일방적 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 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65 둘째, 이 법안은 당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막판에 빠진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문제는 그대로 남 습니다. 아까 장시간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가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 린 바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입법은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 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를 형사처벌로 억압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셋째,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준수사기관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이 법안은 개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민투표 제도를 특정 정치 일정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헌법의 품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권리는 더 이상 미 룰 수 없는 헌법적 과제이며 국회가 스스로 지체해 온 책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 니다. 우리는 종종 취지는 좋다는 말로 과정과 내용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헌법국가에 서 법률은 좋은 취지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절차의 정당성, 권리 제한의 최소성, 권한 배분의 균형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무너질 때 법률은 국 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투표는 선거보다도 더 직접적인 국민주권의 행사입니다. 선거는 대표를 선출 하는 과정이고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답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국민투표법은 무엇보다 국민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판단할 환경을 보호해야 합 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정반대로 토론을 위축시키고 권한을 집중시키며 절차를 생 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 자체를 반대한다가 아니라 이 방 식의 개정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은 권리 확대의 이 름으로 처리되어야지 표현 위축과 권한 집중의 포장지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 된다고 선언하면서 즉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정입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 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도 즉각적인 효력 상실로 인한 법적 공 백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적용을 허용하면서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 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반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으니 고치라 고 명령하지만 어떻게 고치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인 국회의 몫입니다. 126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의 의무를 부과하 지만 동시에 입법 형성의 자유도 보장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적 요소 를 제거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의 이러한 성격은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으나 그 조항에 대 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 때 국민투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 확합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국민투표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은 이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재외국 민 투표권 보장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취지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막판에 빠지 기는 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신설, 선관위 조사권 확대 등 전혀 다른 내용을 대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헌 법불합치 결정을 빌미로 전혀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자인 국회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요? 첫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 내에 개선 입법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여 현재 국민투표 실시 자 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국회의 입법 해태는 분명히 비판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10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 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의원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개선 입법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입법하 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위헌적 요소를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개선 입법은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국민투표법과 같이 국민 의 직접참정권과 관련된 법률은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불합치 결정은 대충 고치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게 정확히 개정하라는 지적입니다. 해외 거주 재 외국민에 대한 국민투표권 배제는 그들의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국민투표권과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이처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 장은 단순히 참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권의 문제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선 입법은 이 두 가지 기본권을 모두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투표제도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헌법 제72조 및 제130조제2항에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개정안에 관하여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67 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국민투표의 공정한 권리와 국민의 투표 권 보장에 있습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과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가 의결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국 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필수 적 국민표결입니다. 반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재량 적 판단에 따른 임의적 국민표결입니다. 이처럼 국민투표는 국민주권의 직접적 행사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 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권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투표권을 제 한하기도 합니다. 국민투표법이 국민투표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목적을 넘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를 규제하고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투표법의 본래 목적과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 과정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법절차 원 칙에 대한 헌법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적법절차의 원칙입니다. 영어로는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due process of law)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역사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헌장 제39조는 ‘어떠한 자유민도 그의 동등한 자들에 의한 합법적 재판이나 국법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추방, 재산 박탈, 법 외 추방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적법절차 원칙의 출발점입니다. 이후 이 원칙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수정헌법 제5조는 ‘어떠한 사람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이를 주정부에도 적용하도록 확장하였 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2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 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 원칙 이 단순히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헌법원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 내지 법 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구속영장의 실 126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효 여부를 검사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면서 적법절차 원칙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헌법원리임을 확인하였 습니다. 이 결정은 또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기본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과잉입법금지 원칙 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여 적법절차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 여 주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이 형식적 의미에서 실질적 의미로 발전해 왔다는 점 입니다. 형식적 적법절차는 단순히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 적법절차는 그 절차 자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자 체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절차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사 소송법 제314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상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이 재판을 받을 권리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원칙은 입법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을 제정할 때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에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그 절차는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보 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 절차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에 서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양하여 공동체의 중 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며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그들의 참여 가능 성을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관료들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입법 절차와는 달 리 공익의 발견과 상충하는 이익 간의 정당한 조정에 더 적합한 민주적 과정이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가 국가 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민주국가의 의사결정 제도라면 그것 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자가 특수 이익이나 부분 의사에 지배되지 않 고 국민의 전체 이익과 일반 의사에 합치되도록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 다. 이처럼 입법 과정은 단순히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민주적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된다면 그것 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런데 국회법 조문을 통해서 이번 강행 처리의 위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1항은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 조항은 위원회 심사의 기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단순한 형식적 규정이 아닙니 다. 각 단계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지 설명은 법안 제안자가 법안의 목적과 내용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위원들은 법안의 기본 방향을 이해하게 됩니다. 취지 설명이 없다면 위원들 은 법안의 목적과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69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국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내용, 위헌 가능성, 정책 효과, 재정 부담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법안의 문제점을 사전 에 발견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전문위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법률전문 가로서 법안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체토론은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찬반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 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쟁합니다. 대체토론을 통해 법안의 근본 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수정의 방향이 논의됩니다. 축조심사는 법안의 각 조항을 하나씩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조문의 구체 적인 내용, 표현의 적절성,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축조심사는 법안 의 세부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찬반 토론은 최종 표결 전에 법안 전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의원들은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모든 단계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위원회 심사가 완결됩니다. 어느 하나라 도 생략되면 그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심의 절차 는 의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국회 입법 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국회법 제93조도 심의 절차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법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도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에 관한 심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고 판 시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의 절차가 입법 절차의 본질적 부분이라 고 명시하였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생략하는 것은 입법 절차 자체를 훼손하는 것입니 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이 결정에서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국회 의사결 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 권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다른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모두 정당하게 행사되고 확 인되는 과정을 거쳐 국회의 최종 의사로 확정되는 국회 입법권의 근본적인 구성요소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은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우 명 확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제정법 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의무화하였을까요? 그 이유 는 명확합니다. 제정법률안은 새로운 법률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률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안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각 조항을 하나씩 꼼꼼히 검토하는 축조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전 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기존 법률의 모든 조항이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각 조 항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같이 허위사실 유포 처 벌조항이나 선관위 조사권 확대 조항과 같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7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를 건 너뛰고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회법의 명문 규정을 정면으 로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법 조항을 단순히 규정으로만 보면 이 문제는 그저 절차를 조금 급하게 했다는 수 준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말했듯이 국회의 심의·토론 절차는 입 법 절차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건너뛰는 순간 피해를 보는 것은 단지 야당이 아닙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고 우리의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심의는 국민 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대신 국민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논쟁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 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심사와 축조심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위헌 조항이 걸러 지고 과도한 형벌이 조정되고 권한 남용의 여지가 제거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전부개 정안을 소위 축소심사 없이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법안의 독소조항 이 정교하게 검증되지 못합니다. 둘째, 왜 이 조항이 필요한가라는 최소한의 설명 책임이 사라집니다. 셋째, 숙의가 사라진 자리에 정치적 목적이 들어올 여지가 커집니다. 저는 이 점에서 오늘의 절차 위반이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 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심의와 토론은 야당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 안전장치를 제거한 입법은 결과가 좋더라도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국민투표법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법률에 대해서는 더욱 충실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공청회나 청문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습니 다.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외국민 단체의 의견도 청취되 지 않았습니다.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거나 아예 생략되었다면 이는 국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 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전문 가들이 지적하는 위헌 가능성, 정책적 문제점, 다른 법률과의 충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법안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위헌법률 이 만들어질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93조는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본회 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 은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71 위원회 심사는 본회의 심의의 전제조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 한 판시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신문법안을 다른 법안들과 일괄상정하고 그 즉시 그 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음 곧바로 신문법 수정안을 상정한 다음 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였는바 이 부분 쟁점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절차 진행이 법 률안 심의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 결권을 침해한지 여부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절차 위반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을 침해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또한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의 설명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 므로 제안자가 발언석에서 구두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 명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설명 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명 확히 하였습니다. 즉 절차의 형식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지만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과 국 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95조제5항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하려면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수정동의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정안이 원안의 취지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심사를 거친 원안의 범위 를 벗어나는 내용을 본회의에서 임의로 추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95조제5항의 본문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원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 관한 추가·삭제 또 는 변경으로써 원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은 수정안이 원안의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국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나 선관위 조사권 확대 조항이 재외국민투표권 보장이라는 원래 취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은 막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마는 선관위 조사권 확대 조항은 아직도 여 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왜 선관위의 조사권을 확대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 연결고리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2조의2는 입법예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는 국민 이 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 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거나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입법참여권이 침해됩니다. 국민투표법은 국민의 직접 참정권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는 더욱 충실한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투표권과 관련된 법 률이므로 재외국민들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도 없이 급하게 처리 127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국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막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투 표법은 국민주권의 직접적 행사와 관련된 법률인데 그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은 국회법이 정한 여 러 절차를 위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전부개 정법률안의 축조심사 생략, 국회법 제58조제6항이 요구하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의 형식 적 운영, 국회법 제93조가 보장하는 충분한 심의와 토론의 생략,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이번 입법 과정은 적법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의 법률안 표결권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다른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모두 정당하 게 행사되고 확인되는 과정을 거쳐 국회의 최종 의사로 확정되는 국회 입법권의 근본적 인 구성요소라 판시하였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확 보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절차가 무너진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아니라 단순한 힘의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 세워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정면으 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입법 방식은 법치주의의 근 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국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전부개정법률안의 소위 심사 생략을 강행한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회는 단순히 다수 의석을 가진 세력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국회는 숙 의의 장이며 논쟁을 통해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법을 만들었고 상임위원회를 두었고 그 안에 법안심사소 위원회라는 매우 중요한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법안소위는 단순한 형식적 단계가 아닙니다. 법률의 내용과 영향, 위헌 가능성, 재정 부담, 정책 효과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국회의 핵심 심사장치입니다.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각 조항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안을 논의합 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며 다양한 이해관계 가 조정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소위 절차를 건너뛴 채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 리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만든 규칙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입법 절차를 생략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수결은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지 과정 자체를 생 략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 을 통해 완성됩니다. 소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는 과정 이 바로 민주주의 입법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73 방식이지만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아니라 단순한 힘의 행 사에 불과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국가 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 금 결정하게 하는 민주국가의 의사결정제도라면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민 의 대표자가 특수 이익이나 부분 의사에 지배되지 않고 국민의 전체 이익과 일반 의사에 합치되도록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46조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고 규정하여 대의제 원리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선거구민,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의 특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이익을 추구하도록 자유위임관계를 보장합니 다. 이처럼 국회의원은 단순히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표결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국회 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 한 심의와 토론 없이 당론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 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례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입법이 계속되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수당이 절차를 생략하고 법안을 밀어붙이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는 숙의기관이 아 니라 다수당에 의한 단순한 표결 기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회가 표결만 하는 기관이라 면 굳이 상임위원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법안소위도 필요 없고 공청회도 필요 없습 니다. 다수 의석만 확보한 후 언제든 법을 만들 수 있다면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잃고 권력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나타 나는 모습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그 법률이 정의롭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법률의 지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법률의 지배는 권력자가 자신에게 유리 한 법률을 만들어 그것을 통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도구 로 삼은 독재일 뿐입니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권력자도 법 앞에서 평등하고 법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며 그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영국의 법학자 A.V. 다이시는 법치주의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자의 적 권력의 부재, 둘째 법 앞의 평등, 셋째 헌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립된 개인의 권 리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절차의 공정성과 연결됩니다. 자 의적 권력이 없으려면 절차가 공정해야 하고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려면 절차가 일관되 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법의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필요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 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투표법은 원칙이나 토론 또는 상호 논의라는 절차가 선행된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먼저 정한 후 강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정해 놓고 법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입법이라 127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한 과도한 규제의 위헌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아까도 장시간 말씀드렸지만 현대 헌정질서에서 단순한 기본권 중 하나 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토대이자 공화국의 정치적 생명을 지 탱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자 유는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이를 지나치게 제 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는 우리 법원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나아가 대 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선거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사상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하고 그 결과 선출된 자들이 입법 또는 행정을 담당한 다는 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발현되어 실현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시는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투표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민투표는 선거보다 더욱 직접적인 국민주권의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자아실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고하고 의견을 말하며 자신의 관점을 사회 속에서 실현함으로써 인격을 형성합니다. 의견을 표 현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이를 차단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자율성 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기본 요소이며 민주주의의 확 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여론이 형성되 고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 는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그러 므로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지는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판 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진리 발견과 사상의 자유시장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상의 자유시 장 이론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중요하게 보호되는 이유는 진리는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시비선악을 판단하여 나쁜 사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나쁜 사상을 억압할 경우 사회는 올바른 판단 을 내리지 못합니다. 즉 진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상이 스스로의 힘으로 시 장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특별히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대의 민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선거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사상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하고 그 결과 선출된 자들이 입법 또는 행정을 담당한 다는 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발현되어 실현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 다.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중심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정 치적 의사의 표명, 교환, 수렴이 자유로이 이루어져 정치적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75 는 것이 민주주의 성공의 전제조건이고 그 과정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핵심적 기능을 하 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다. 국민투표 과정에서의 표현 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직접적 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투표 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보호가 요구됩니다.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표현 수단의 등장은 표현의 자유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 변화, 즉 표현의 자유의 실현 방법이 쉽고 다양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쌍방향의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 이용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매체로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파할 수 있는 공 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대 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취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습니 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요 소로 구성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본권 제한은 위 헌이 됩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같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 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 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을 통한 진리 발견과 민주주의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 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률보다 더욱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것 을 제한하는 법률은 국민이 어떤 표현이 허용되고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규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처벌을 두려워하여 합 법적인 표현까지 자제하게 만드는 위축효과를 낳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막판에 빠졌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부 여당이 보 이고 있어서 계속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당초 있었던 핵심 문제 조항은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사전투표, 국 127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신뢰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어떤 발언이 신뢰를 훼 손하는 것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이 신뢰 훼손입니까, 아니면 허위 사실입니까? 그 경계는 너무 모호합니다. 형벌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의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 인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 훼손 목적이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 지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결국 판단 권한은 집행기관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 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헌 법 제12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 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안에 당초 있었던 ‘신뢰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표현은 이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합니 다. 어떤 발언이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발언자의 내심의 의사에 달 려 있는데 이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집행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표현을 형사처벌로 규율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국민이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를 스스로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국민은 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법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검열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훼손할 목적’,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지속적으로 유포’ 같은 문구 는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석의 폭이 너무 넓습니다. 무엇이 지장인지, 어느 정도가 지속인지, 신뢰 훼손이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하면 결국 판단 권한은 집행기관의 재량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재량이 강해질수록 국민은 ‘괜히 말했다가 처벌될 수 있 다’ 그런 생각으로 침묵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축효과입니다. 위축효과는 사후 처벌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가능성만으로 이미 발생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국민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국민이 말 자체를 멈추는 것입니다. 더구나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량은 허위정보를 막겠다는 명분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기 본 대응은 반박과 검증, 공적 팩트 체크,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해야 합니다. 형사처 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국민투표는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은 결국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검증되는 신뢰 로 만들어집니다. 토론을 막아서 공정성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공정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형량이 과도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이는 중대한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단지 온라인에서 특정 주장이나 의혹을 제기했다 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굉장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77 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10년이라고 하는 형량은 살인범들에게 내려지는 양 형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말했다고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 다. 셋째, 국회사무처조차 행정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입법은 전례가 없다 며 법안의 검토의견을 내고 우려한 것은 이 법안에 내포된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축효과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위축효과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존 재하는 순간 국민은 스스로 발언을 자제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 금지될 때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할 때 이미 침해된 것입니다. 위축효과는 단순히 개인의 표현을 억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소멸시키며 결국 민주주의의 자기 교정 기능을 마비시킵니 다. 국민이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선거와 국민투표는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권력기관이 본인들에 대한 의혹 제기를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면 국민은 비판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이 바로 위축효과입니다. 특히 국민투표와 같이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억압된다면 그 국민투표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의사 표현이 아 니라 관리된 의사 표현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국민투표는 민주주의의 외형만 갖춘 허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견과 사실적시의 구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의견과 사실적시의 구별입니다. 법원은 어떤 표 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는 표현 자체의 내용과 문구, 표현이 이루어진 맥 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번 개정안의 허위사실 개념은 이 구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제기되 는 의혹이나 비판은 대부분 의견의 표명이거나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것입니다. 이를 모 두 허위사실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손님에게 좋은 기름을 써야 기계가 고장 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이 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의견이나 가치 판단의 표명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를 국민투표 상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이 번 국민투표는 공정하지 않다, 선관위의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입니다. 이러한 의견 표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업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 역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명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27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다음으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허위정보 를 방지한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수단의 적합성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 합한 수단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반박 과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더 많은 정보로 보완하고 교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방식입니다. 힘의 최소성 요건에서는 더욱 명백한 위반이 드러납니다. 표현을 규제하는 대신 더 완 화된 수단, 예컨대 반론권 부여, 정정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선관위의 시정명령 등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직접 형사처벌로 표현을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위 헌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표 현의 자유이고 보호되는 법익은 국민투표의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는 중형에 의한 위축효과로 인해 민주적 토론 자체가 위축된다면 이는 국민투표의 공정 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투표의 민주적 의미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균형성 이 상실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제114조제1항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 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 입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 장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이며 그 공정성이 훼손되 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어떤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중립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헌법 제114조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 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고 규정하여 선관위의 구성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의 구성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구조는 어느 한 권력이 선관위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 기 위한 것입니다. 선관위의 본래 기능은 관리와 집행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및 관리, 개 표 및 당선인 결정, 선거법규 위반 조사 및 고발 등이 선관위의 핵심 기능입니다. 선관위 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이지 국민의 표현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 관이 아닙니다. 선관위의 권위는 강한 처벌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중립 적인 관리에서 나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 법이 선관위에 부여한 권한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처벌 권한 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수사 권한은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권력분립 원칙은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79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헌법의 기 본원리입니다. 선관위에 준수사기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가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입니까, 수사기관입 니까? 대한민국 헌정체계에서 조사와 강제적 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사 법기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스스로 혐의를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하며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준수사기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권한은 반드시 책임과 통제 장치가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직접 선거 를 관리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 대한 비판을 조사하는 주체가 되는 구조가 되 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제도에 대한 비판 을 스스로 조사하는 기관이 된다면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독립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독 립성은 곧바로 무제한 권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립기관일수록 권한의 범위는 명확해야 하고 통제 장치는 촘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상정하는 구조는 선 관위가 관리자이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 대한 비판을 조사하고 제재로 연결하는 시작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심판이 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심판 자신에 대한 항의까지 접 수·판단·조사한다는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공정해서입니다. 그런데 강한 권한 이 공정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정에 대한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적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선관위가 허위사실 유포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면 어떤 결과 가 나오든 사회는 그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 들 것입니다. 결국 선관위는 권한이 커질수록 더 공격받고 더 논란에 휘말리고 더 신뢰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선관위의 권한을 늘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 회 복을 위한 제도적 개혁입니다. 투명한 운영, 엄정한 내부 통제, 이해충돌 방지, 채용·감사 체계 혁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권한 확대는 기관을 돕는 게 아 니라 기관을 더 위험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준사법적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 됩니다.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형사처벌 관련 판단을 선관위가 사실상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그 권한은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선 거와 관련된 권한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 합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수사는 수사기 관이, 기소는 검사가, 재판은 법원이 담당합니다. 이 3단계 구조는 형사처벌의 남용을 방 지하고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28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가 수사-판단-제재를 사실상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형 사사법체계의 기본구조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사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허 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 체로 사회적 낙인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선관위의 조사 착수 사실 만으로도 해당 국민은 사실상 유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 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 조직 내부의 특혜 논란 그리고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은 선관위가 스스로 강조해 온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드러난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 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내부 채용에서조차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 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신뢰를 크게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 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는 선거관리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심각 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기관에 더 강력한 권한을 먼저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한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권한 확대 는 오히려 기관의 부담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내부 채용시스템의 완전한 투 명화, 감사체계의 독립성 강화,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확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명확 한 기준 확립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관의 신뢰는 본인들의 자체적인 선언으로 만들 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개혁과 자기검증을 통해 축적되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먼저 스스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 줄 때 국민은 자연스럽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발언을 이어 오면서 단순히 하나의 법률 조 항이나 특정 정책의 세부내용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 해 말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 필리버스터의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왜 단순한 입법 사안이 아니라 헌정질서 전체와 직결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정 리하면서 끝을 낼까 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그 내용, 절차, 권한 구조 그리고 헌정질서라 는 네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단순한 법안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81 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국회의 핵심 기능인 법안소위 등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절차 적으로 생략한 채 일방 강행 추진되었습니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 는 다수의 의사를 단순히 관철시키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충 돌하는 이해관계를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임위원회를 두었고 그 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법안소위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입법의 심장과도 같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그 핵심 절차를 건너뛰었습니다. 법안소위를 생략했다는 것은 단순 히 시간을 줄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반대 의견을 검토할 기회를 없앴고 세부적인 검증을 축소했으며 법률의 위험성을 점검할 안전장치를 스스로 해체한 것입니다. 절차를 생략한 입법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수의 힘에 의한 결정일 뿐입니 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과정이 무너진 입법은 설 령 다수결로 통과되더라도 국민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 법안은 국민들의 입을 막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국민 주권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와 제도를 비판할 수 있어야만 국민투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신뢰 훼손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사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의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선거와 국민투표 과정에서는 정부와 권력기관에 대한 강한 비 판까지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전에 이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라 고 먼저 고민해야 하는 사회라면 이미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 가능성 자체가 국민의 침묵을 유도하는 위축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을 닫게 만드는 법은 결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조용하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관 위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 권한이 정당화될 수 는 없습니다. 권한은 언제나 신뢰와 통제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미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경험했습니다. 채용비리 문제, 관리 부실 논 란 그리고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등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남긴 바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제기되어 온 이중 잣대 논란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조사 권한과 자료 요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접근입니다. 개혁이 먼저이고 권한은 그다음이어야 합니다. 신뢰 회복 이전의 권한 확대는 기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심판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판의 권한만 강화한다면 경기의 공정성 논 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개헌에 대한 양당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투표제도를 먼저 손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투표법은 단순한 행정 128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절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헌과 직결된 법률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권력구조와 국민의 기본권 체계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개헌은 반드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어 왔 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구조에 대한 공론화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논의 역시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부터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절차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개헌 합의 없이 국민투표법을 먼저 바꾸는 것은 제도를 특정 정당과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추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정치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단 하나의 법안을 두고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을 만들 것인지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에 대해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소위를 생략한 입법,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정, 선관위 신뢰 회복 이 전의 권한 확대, 여야 간 개헌 합의 없는 국민투표제도 변경,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결합 된 이번 법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입법 권력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위험 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잘못된 방식과 내용이 허용된다면 내일은 다른 법안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것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세력이 절차를 생략하고 토론을 최소화하며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이 일상이 된다면 국회는 다수결만 행하는 기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회 가 토론을 포기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능도 제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수는 책임을 면제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오 히려 더 큰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다수일수록 절차를 더 엄격히 지켜야 하 고 더 많이 설명해야 하며 더 넓은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승자의 독주가 아니라 패자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다 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절차는 특정 정당을 위한 것 이 아니라 미래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법안을 막고자 하는 것은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당한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 고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확인하고 여야가 개헌 방향에 합의한 이후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속도는 민주주의의 미덕이 아닙니다. 신중함이 민주주의의 미덕입니다. 또 국민들이 원 하는 것은 권력의 확대가 아닙니다. 국민은 공정한 절차를 원합니다. 국민은 침묵을 강요 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단 한 가지를 호소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안 통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신뢰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83 회복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독선적인 강행처리가 아닌 양당의 합의입니다. 국회가 다 시 양당의 논의를 통한 합의의 공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이 다시 국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대 한민국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드리면서 저의 마무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조정훈) (10시26분)
다음은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의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시간을 보니 10시 반 정도 되어 갑니다. 어쩌면 우리 바쁜 대한민 국에서도 가장 한가하고 여유로워야 될 시간입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성당 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한 주간의 피로를 푸는 시간인데 저희 국 회는 며칠째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선출직 국회의원이기 전에 하루를 살아 가는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날의 정치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저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회로 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 본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렇게 시간 제한 없이 뒤 에서 의장님의, 시간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제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정치, 우리 모두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 공심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면 여당과 야당, 야당과 여당이 끊임없는 대치로 말의 온도를 높여 가고 있고, 말 의 온도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는 시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짐작컨대 여기 앉아 계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라고 짐작합니다. 이런 싸움을 통해서 국가의 삶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기꺼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제 지역구인 마포에서 마트에서 장 보다가 너무 비 싸서 오이 하나를 집을까 말까 하는 그분에게 우리가 하는 싸움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결혼한 신혼부부가 서울에 살고 싶었지만 꿈도 못 꾸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나가서 작은 집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세 시간을 출근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 실에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고 있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고교학점제라는 뜻은 좋지만 혼란 가득한 제도가 도입되어서 고등학교 현장이 난리인 건 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제한토론을 한다면 저부터 나와 128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그 또한 오늘의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니 저희 국회의원들의 먹고사는 업을 면제해 줄 테니 국민의 삶을 조금이 라도 나아지도록 대신하여 책임을 해 달라고 하시는 그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정부 관계자 나와 계신데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선관위에서 나와 계신 분 맞지요?
(국무위원석에서) 행정안전부차관입니다.
아, 차관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지난 3법과 달리,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오늘 상정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우리 국 회가 내용과 절차만 잘 조정했다면 이렇게 토요일·일요일 걸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 아도 됐을 만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그리고 내용적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이 상황, 참 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법안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 서 극단의 대결을 해야 되는 것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절차를 짓밟은 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의하실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문구, 이 헌법정신을 국회 본청에 새기신 우리 국회의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정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여야 협의와 심의를 뛰어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본회의에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지금부터 약 12시간 또는 11시간 뒤에 민주당과 그 뜻을 같이하시는 의원 님들이 모여서 지금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법 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의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이 법은 다른 법도 아니고 국민투표법 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책과 헌법개정과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사 항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에 관한 법입니다. 그렇다 면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4년을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신중하게 개정 해야 될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15만, 20만, 30만 명의 유권자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인 정하신다면 그 한 명 한 명 국회의원의 반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 국민투표법의 대 상자인 국민의 의사를 듣는 것과 똑같은데 어찌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투표법조차 통과 시키려고 하시는지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집권 야당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 국민투표법조차 여야 합 의 없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통과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민주당의 이름이 아 닌 대한민국국회가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파 괴된 독재정치에 가까운 의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8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을 늘 가슴에 새겨봅니다. 주 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국민투표법은 그 주권,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사리사욕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올곧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뜻을 반영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지가 이 법 개정의 온전한 취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권여당과 이 법을 동의하는 의 원들은 그 그릇을 자신들의 정치 야욕을 위해서 깨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제 상정되기 30분 전에 변경했다고 하는 그 조항, 아마 그 조항만 없었어도 저희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까 깊게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30분 전에 취소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그 법안, 그 내용, 허위사실에 관한 처벌 조항이지요. 헌법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적 기본권임을 수차례 천명했습니다. 그렇습니 다. 자신의 표현을, 자신의 생각을 법적 처벌 또는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다, 특히 공권력 과 다수의 압력에 의해서 묵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 의 세상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들어왔고 30분 전에 간신히 빠진 이 조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선관위를 성역화해서 비판하는 자들을,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 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이 입에 담는 민주입니까? 저희가 오히려, 보수 정치를 하 는 저희가 국민들이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 여러 분이 표현의 자유만큼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된다고 주장해야 될 그런 정치철 학을 정강정책에 내세운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 던 조항을 논의하면서 여야 합의도 없이…… 합의가 뭡니까,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 으로 통과시키려는 그런 마음까지 먹고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 뒷감당을 도대체 어떻게 역사와 국민 앞에 하려고 하고 그러십니까? 소수당의 목소리를 지우고 상임위 법안소위를 그냥 유야무야시키고 기습 상정하는 것이 과연 멋진 정치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 법안에 저희가 반대한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재반대를 저 는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해도 된다라는 이것이 헌 법의 정신과 일치하다라고 발언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저는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토론을 종결시키고 논의를 종결시키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합니 다. 저희의 반대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내용 하나도 없이 이렇게 기습 상정하는 것은 정 치가 아니라 폭거입니다. 폭거를 일삼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폭도입니다. 민주주의 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괴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 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은 이미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저 개인적으로도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화끈한 면이 없지요. 그 리고 어떨 때 보면 참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에 의해 서, 민주정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결과 또한 어떨 때는 아쉽기도 합니다. 128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하지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거의 전원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민주주의 제도가 가진 그 절차적 정당성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뜻을 표현 할 수 있는 그 자유 그리고 발신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런 것들 을 숙의하는 제도적 보장 이런 것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록 몇몇 현인들과 뛰 어난 사람들이 보기에 최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제도를 지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국회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그 최후 의 보루인, 모든 국민의 그리고 한 명도 빠짐 없는 국민의 입장을 듣고 그 입장을 충분 히 숙의해서 비록 한 발짝 더 늦게 가고 비록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입장을 듣고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 지난하지만 아름다운 과정이 지금 국회에서는 죽어 버렸습니다. 숫자의 위력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총칼의 위력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과 똑같습니 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폭력성은 총칼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그 폭력성과 똑 같습니다. 총칼로 밀어붙이는 폭력성을 피 흘려서 막으셨다면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 폭 력성 또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칼로 밀어붙인 폭력은 자랑스럽게 막았지만 그 반대 급부로 차지한 다수의 힘은 마음껏 써도 된다 이것은 수단을 바꿔치기한 또 다른 독재이 자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필리버스터를 끝내신 김건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정리의 발언에 제 가슴에 맺힌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에는 소수입니다. 어떻 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갈 동안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의원과 모든 상 황이 다 다수의 입장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정치에서 여야가 바뀌듯이 개 인의 삶에서도 다수와 소수의 삶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부터 소수에 대한 의견들, 소수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힘으로 짓밟아 버리고 난다면 얼마 안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는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 그렇지 않냐’라는 정말 나쁜 물결들이 우리 사회 곳곳을 뒤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국회 본회의장은, 우리는 마지막 최종 표결을 하는 장이지만 우리가 통과시키는 수십수백 개 법안의 진짜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토론은 상임위에서 이루어집 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 중에서도 몇몇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법안소위에서 각 위원 들의 생각과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내용들이 충분히 공유되면서 법안의 완결도를 높 여 나가는 그런 제도를 우리 국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상임위 그리고 그 유명한 법사위는 그냥 지나가는 절차적 요식행위 인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것 하자라고 하면 그냥 국회의 절 차는 조금 시간을 끄는 귀찮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돼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집단지성을 믿는다면 한 사람의 생각보다 세 사람, 네 사람, 열 사람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의견을 통한 대안이 그리고 합의안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믿으신다면 이런 식의 법안 통과는 이 제는 멈춰야 합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87 국민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 아시지요? 저도 이 법안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무 서운 내용들을 수정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집어넣었다가 밀려서 슬쩍 뺀 입틀막 조항이 있지요. 허위 사실 유포라는 허 울 좋은 이름으로 선관위라는 기관을 그야말로 성역화시키려는 그 의도, 그리고 절차적 으로는 꼼수 의사일정으로 심의 자체를 숨겼습니다. 지금 이 법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오게 됐는지를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살펴보 았습니다. 이렇게 있었군요. 민주당은 휴일을 앞둔 금요일 퇴근 1시간 전에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관 련 장관인 행안부장관도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해프닝이자 꼼수입니 다. 행안부차관님, 금요일 회의 소집 통보 사전에 연락받은 적 없지요? 없지요?
(국무위원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그냥 의도적으로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허술한 시간을 기획한 거지요. 게다가 내용도 안건 기만의 회의 통보였습니다. 원래 공지된 안건에는 법안심의가 아 니었습니다. 청원 심사 연장 등 사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장 관심과 집중이 떨어지는 시간과 방식으로 그리고 청원 심사 연장이라는 그 런 것들을 희생양 삼아서 기습 상정하기 위한 비열한 위장입니다. 도대체 이런 모습을 보고 제대로 작동하는 의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게다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안소위는 물론이고 다 아시는 대로 전부개정안에 반드 시 따라야 되는 필수 코스인 공청회는 모두 패싱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는 일언지하 에 거절당했습니다. 하도 당해 와서 놀랍지도 않지만 국민 모두의 입장을 묻는 국민투표 법에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의 입장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그 뻔뻔함을 설마 민주당 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 했지만 또 한번 저희를 놀래키시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혹시 국민투표법의 손질도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아닌 민주당원인 국민만을 위한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96조, 정말 깊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고 제가 곧 토론을 하겠 습니다. 또 237조에 있는 선거의 자유방해죄 규정을 갖고 오면서 선거법에도 없는 내용 까지 포함시켰고요, 그 내용도 제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업무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징역 10년, 본회의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철회하신 징역 10년짜리 허위 사실 유포죄까지 넣었다가 빼는 그런 행위를 하셨습 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 보 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검토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투표법 법안 내용 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이지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 128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지를 반영하여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고 현행 공직선 거법의 준용을 통해 투표권자의 나이를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한 제2 조와 9조입니다. 또 투표구 기준시점 및 행정구역 변경의 미반영 시점을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로 변경하고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개정 국민투표 유형별로 국민투표 일 공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또 국민투표운동의 개념에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투표 시간, 투표용지 등 그 밖의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하 나씩 하나씩 보면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정말 이 법이 얼마나 어이없는 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법을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심의했던 행안위의 국민투표법 반대 기 자회견에 관한 기자회견문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은 2026년 2월 23일, 며칠 전이지요. 저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오늘 행전안전위원회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다수의 힘과 편법을 동원해 국민투표법 개 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공직선거법·정부조직법·옥외광고물법 에 이어 벌써 네 번째입니다. 도대체 거대 여당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끝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거대 여당 민주당은 야당은 차치하고 국민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의식이나 하십니 까? 사실 이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제한 등으로 지난 2014년, 이미 12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법률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 다. 이로 인해 중요 정책 국민투표와 헌법개정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다 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 휴일을 앞둔 지난 금요일, 퇴근 시간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월요일 전체회 의를 전격 소집합니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이 의사일정에 행안부장관은 브라질 대통령 국빈 환영식 행사 참여를 이유로 차관 대리 출석을, 경찰청장직무대행은 경무국장의 대 리 출석을 허락해 달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주말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실은 상임위를 소집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수당이 해야 되는 역할은 두 가지 입니다. 날짜를 고민하면서 제안된 날짜에 야당 위원들 참석할 수 있는지 야당 간사와 협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정부 관계자가 출석할 수 있는지 출석 참여 가능 여부도 확인하는 것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당에서 관련된 장관과 기관의 참여까지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대리 출석을 감내하면서까지 일정을 급박하게 잡았는지,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89 지시를 받고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마치 빚진 사람이 빚 갚는 것처럼, 다른 무엇인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해 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진짜 의사를, 진짜 의도를 실현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떠밀리면서, 모든 절차 적 관행과 정당성을 무너뜨려 가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각 의원실로 급하게 공지된 의사일정은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과 202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뿐입니다.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는 안 건들로서 급하게 의사일정을 바꾸어 국민투표법을 상정하기 위한 희생양일 뿐입니다. 또 하나, 국민 여러분 당연하지요. 회의를 할 때 회의 참석자들한테 ‘모월 며칟날 회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의 안건은 ABC, 가나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논의할 관련 자료는 첨부한 자료와 같습니다. 한 번 보고 나오시면 더 좋은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국회, 자치의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회의라는 회의를 하는 모든 단체와 기 관에서 기본값 중의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안건조차 숨기는 그런 뻔뻔함 을 몸에 갖고 다니는, DNA 안에 박아 놓으셨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살리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할 때도 소위 안건 변경, 의사 일정 변경이라는 꼼수를 써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넣어서 그냥 특별한 비판 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이 법에도 또 써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숨 길 게 있거나 부끄러울 게 있거나 감추고 싶은 게 있지 않으면 양심을 가진 대한민국 국 민이라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정말 한 번도 못 쓸 이런 꼼수를 계속 계속 이어 가고 계 십니다. 과연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이름다운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뭘 봤길래, 도대체 무엇이 무섭길래, 무엇이 그리 급했길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안이라는 어마무시하고 중요한 법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 까? 게다가 오늘 국민투표법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이라면 다 압니다. 어떻게 법안이 발의되고 또 어떻게 법안이 논의되고 또 어떻게 의결되며 이 본회의장까지 와서 최종 통과되는지를요. 그 과 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상임위의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소위입니다. 그런데 어제 상정되고 오늘 투표될 국민투표법은 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뭐가 부끄러워서, 뭘 숨기고 싶어서 또 뭐가 얼마나 급해 서 이렇게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고 꼼수에 꼼수를 더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일까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법은, 다른 모든 법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국민투표법은 아 너무너무 중요해서 헌 법 개정과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 300명이 결정하기 에도 너무 큰 정책적 결정들을 우리 전 국민에게 물어보자, 여쭤보자라고 하기 위한 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관심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법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된 내용 중에 정말 어떤 것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적당하고 아니면 적당하지 않은지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아마 짐작건대 지금 이 법을 담당 129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하는 상임위의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소위의 위원장이 저희 야당인 국민의힘의 의원이라 는 것이 유일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당 법안소위 위원장이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시간을 끌 것이다,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조항들을 다 드러내서 정말 천하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헌법질서에 위반되는 조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 서, 숨기고 싶어서 2법안소위를 생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저희는 국민투표법 상정 가능성 거론에 즉시 법안소위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 다. 하지만 일언지하에 민주당에 거절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법안을 논의하자고, ‘그래, 법안을 상정할 거면 빨리 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반대할 이유 가 도대체 뭡니까? 야당에게 몽니를 부린다고 주장하시려면, 법안소위를 왜 안 여냐라고 주장하시면 저희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법을 논의하 겠다고 법안소위를 열자고 했는데 필요 없다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급합니다. 이 법을 월요일 날 전체 상임위에 통과시키고 ‘이제 곧 마감되는 2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키 지 못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정도의 긴급성과 시급성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백번 양 보해서 빨리 논의해야 되겠다라고 인정해 드리지요. 솔직히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차관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2월 달에 통과하나 3월 달에 통과하나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무위원석에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투표 안으로 부쳐야 되는 안건이 바로 결정된 것도 없지요?
(국무위원석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관계 담당 부처 차관도 급할 게 없다는데 급한 사람은 도대 체 누구입니까? 국회의장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을 바꾸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민주당이십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법을 성 급하게 바꿔 놓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절차적 하자들을 역사에 남겨 두 십니까? 지금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전부개정안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국민투표법이 말씀드린 대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국회 가 신속하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소하는 내용들을 법안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법 개정안을 1명의 의원이 아닌 4명, 다서여섯 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 두었습니다. 어떤 것은 조금만 고쳐서 일부개정안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상당히 많이 고쳐서 전부개 정안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렇게 내용이 방대할 경우에는 우리 국회법은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정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국회의원들과 함 께 그리고 크게는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이 내용들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심 사숙고하라는 너무나도 타당한 제도를 국회는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조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91 차 집어치워 버렸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도대체 이렇게 빨리 과속을 하십니까? 열자라는 공청회도 안 여시고 하자라는 법안소위도 안 하시고 다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여기서 한마디 좀 드리면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벌써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생활을 하기 전에 전 직장인 국제기구에서는 유럽과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의 정부를 상대하면서 그 나라 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 중의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법안을 정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강제적 내용이 담겨 있고 법안 하나가 잘못되면 국민의 삶과 우리 대한민 국의 일부가 그리고 전부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을 텐데 정말로, 정 말로 너무 빨리 법안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을 갖고 위헌 소송, 우 리 대한민국 법이 아무리 법이 좋아도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의 정신과 내용을 바꿀 수 는 없고 그것을 어긋나서, 그것을 벗어나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소송을 거 는데 거의 빠짐없이 매년 10개가 넘는 법안이 헌법불일치 그리고 위헌판결을 받는다고 합니다. 창피한 일이지요. 헌법기관인 저희가 헌법을 페이지별로, 조항별로 외우고 있고 그것이 주는 정신들을 정말로 내재화시키고 체화시켜서 헌법정신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값 중의 기본값일 텐데 저희가 만든 법안이 그냥 세상에 뒤처진다가 아니고 대한민국헌법에 불일치되고 헌법에 위헌이라는 법안들 열댓 개가 매년 나온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 국회 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지요. ‘바꾸면 되지’지요. 여러분, 법 그렇게 만드 는 것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더 좋다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저 희보다 더 오래 운영되고 더 여러 경험치가 쌓인 나라들을 바라볼 때 거의 하나도 예외 없이 법안을 만듦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노동, 경제, 교육 그리고 정치에 관한 법안을 개정할 때는요 정말로 지난한 과정을 겪습니다. 6개월…… 법안 조문조차 확정시키지 않습니다. 1독, 2독, 3독, 4독 계속해 나가면서 한 조항, 한 조항 그 법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곱씹고 곱씹으면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정말로 이 대화에 참여한 분들이 ‘이제 됐다. 이제 지친다. 이 정도면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견디고 또 견딥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대화와 소통의 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숙의와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만든 법안들은 비록 그 탄생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들었지만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사회의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께서 수용을 하셔서 문제없이 집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 터지면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법 만들고 이렇게 국민투표법 같은 중요한 법안조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법안소위도 제끼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청회도 제끼고 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본회의에 올라오기 129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30분 전에 야당한테는 그 어떤 문구도 조율하지 않는 이런 식의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 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내니 이 본회의장에서 뒤에 있는 국회의 장님이 방망이를 세 번 두드린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됐다고 저 국회 밖에서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반 드시 막겠다고 그때부터 텐트 치고 플래카드 걸고 반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법은 매우 강제적인 수단이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 에 우리가 조심조심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운영해야 될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무 엇이 문제인지 이렇게 성급하게 법안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그 습관과 관행이 우리 국회를 더 뻔뻔하고 더 수준 낮게 만들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중요한 국민투표법 같은 법도 한 당이 일방적으로 100명이 넘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 면서까지 국민투표법이란 법을 통과시켜도 된다라고 믿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의석수로 107석, 30%가 넘는 의사를 무시하고도 국민투표법이라는 법이 의미가 있을 까요? 총선 기준으로 득표수로 치면 40%가 넘는 그런 정당의 의견을 그냥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과연 우리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 는 정치인들 맞습니까? 다수의 힘을 빌려 폭주 중인 민주당에 위원회의 의결이 과연 무 슨 의미가 있었는지, 그렇지요. 그렇게 통과된 법이 법사위에 가서 제대로 논의되기를 기 대하는 것조차 이제는 정말 초현실적인 가정이지요. 제가 조금 이따 법사위의 회의록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영상 등으 로 보셨겠지만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사위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의 주요 활동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이 본 회의장에 오르기 전에 그 체계·자구와 문구들이 헌법에 불일치되는 조항이 없는지 그리 고 다른 법들과 충돌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저도 초선 시절 2년 동안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고 법사위가 통과한 법이 또 제가 동의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현실화되었을 때 어떤 시민께서 위헌 소송을 걸어서 혹 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면 어떨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법안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10개가 넘는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는 이 현실, 법사위는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헌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법사위가 자신들 의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10개가 넘게 매년 예외 없이 위헌 소송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온 국민투표법 중에 저희가 그렇게 비판해서 30분 전에 슬그머니 빼신 허 위사실 유포에 관한 법안도 저희가 그렇게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 아무 말 없이 문제없다고 주장하시다가, 모르겠습니다. 누구랑 상의를 하셨는지 또 누구의 자문을 구하셨는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30분 전에 그 조항을 슬그머니 빼셨 습니다. 제대로 된 국회라면 그 조항은 법사위에서 빠졌어야 됩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위헌이라는 주장은 어떤 주장보다 심각하게 검토돼야 합니다. 이 조항이 위헌이다라는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 보고 위헌인지 아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 고 위헌이라면 당연히 그 조항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어떤 법안의 법률 조항이 위헌일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93 가능성이 있는 조항인데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헌이라는 주장조차도 국 민의힘이 주장한다고 야당이 주장한다고 들을 것 없다고 그냥 시간 끌기라고 주장하다 가, 모르겠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국힘에서 빼라고 해서 빼 준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저희가 빼 달라고 그냥 무조건 빼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타당하니까 빼신 것이지요. (「그게 여야 협상 아닌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직도 그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헌이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그 논의를 법사위에서 한번 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법사위가 그런 데 아닙니 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저는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런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법안소위 그리고 법사위에서조차, 정책적 내용이 아닌 위 헌 조항이다라는 주장조차 무시되면서까지 일사불란하게 처리된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아마 표결될 가능성이 큰 국민투표법, 행정안전부차관까지 도대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앞에 우리가 통과시킨 사법 개악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필수조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무리 생각해도 백번 양보해서 6월 3일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해도 시간이 있습 니다. 두 번째,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법에 숨어 있는 개헌입니다.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 22대 국회에 들어서만 이미 7건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중 2건은 전 부개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류 중인 이유는 바로 개헌과 연계되어 있 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모두 여섯 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여섯 차례의 국민투표는 모두 예외 없이 헌법개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민투표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헌법개정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정책결정 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수립 이래 국민투표는 전부 여섯 번 그리 고 헌법개정입니다. 중요 정책과 관련된 국민투표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역시 저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 포석임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물어봤는데 중요 정책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할 의사는 정부 여당과 그리 고 이재명 정부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국민투표법 개정은 또 하나의 헌법개 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개헌하실 건가요? 헌법의 무슨 조항을 개헌하실 건지 개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채 실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 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개헌을 이렇게 함부로 추진해도 될까요?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을 읽어 드립니다. ‘실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 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 인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의 발언입니다. 공감이 갑니다. 실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129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격화되고 또 어쩌면 이미 정말 찢길 대로 찢겨져 있는 국론 분열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 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개헌 내용과 시기와 이런 것들만 합의가 된다면 국민투표법은 언제라도 여야가 모여서 합의하고 처리해 나가면 개헌하는 데 어떤 절차적 방해도 받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같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 이전에 라도 국민투표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개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국민투표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언젠가 있을 개헌을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개헌이라는 내용조차 여와 야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못 될 이유는 저는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을 정비해 놔야 된다고 주장해서 이 법을 오늘 통과해야 한다 면 그 내용은 깔끔하게 2014년에 헌법불합치 조항을 해소하는 데서 멈췄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 어제 올라오기 30분 전에 슬그머니에 빠진 허위사실 유 포에 관한 처벌 조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문제가 수두룩한,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공공기관 중의 하나인, 자녀들을 줄줄 이 취직시켜서 가족주식회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소쿠리 투표 등등 부실 선거로 인해 서 우리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하염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선관위를 정말로 철 벽처럼 옹호하는 조항들을 덕지덕지 갖다 붙여 버렸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바늘허 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투표권 보장 등 헌법불합치 해소에 집중하되 순리에 맞 게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투표법 개정은 재 외국민투표권 보장 등 헌법불합치 해소에 집중하되 순리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된 이유는 절차적 오류가 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가 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도 아무리 99.9%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특정 내 용과 또 개헌에 동의했다고 해도 절차적 오류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무리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인 국민들이 특정한 내용을 지지해도 그 내용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다면 그 결과는 민주정치에서 민주공화국에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라 는 선언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결과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내용을 받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또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설마 형식적·절차적 정당성만 있다고 생 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실 것입니다. 국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리하는 300명 국회의 원들의 다양한 의견들과 입장들과 이해관계들을 충분히 듣고 또 조율하는…… 선배 의원 들이 여기저기에 심어 놓은 그런 타당하고 중요한 절차들이 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 어서 일방적으로 무시되었다는 점은 과연 헌법불합치의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95 개정하는 게 맞는지 또 다른 헌법불합치결정을,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저 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국민투표법, 재외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투표권 보장해 드려야지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것 하루라도 빨리…… 2026년, 2014 년이니까 12년이나 끈 것 22대 국회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있었던 모든 국회의 직무유 기지요. 그렇다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리고 반헌법적인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까지 다 넣어서 국민투표법을 전부개정하시려고 하니 저희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수단까지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리에 맞게 절차에 맞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논의를 해서 합의 를 해 나가면 본회의장에서 저 양쪽 전광판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눌러서 정말 우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국민투표법이 얼마나 권위 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위헌 조항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 이 아닙니다. 아니, 개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12년 이상 헌법불합치 조항을 그대로 두 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헌 법정신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모든 국민들과 국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국회법에 보장된 절차 이상의 것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따 라가야 하는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열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왜 안 엽니까? 전부 개정안에 따르는 당연한 공청회를 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법사위에서 반대하는 이유로 특정 조항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10년 이하의 감옥에 보내겠다는 그런 무지막지한 내용은 헌법의 정신에 불일치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게 진짜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다른 법률에 다른 공공기관 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이렇게 10년 이하의 징역 조항이 있 는지, 다른 법안에 있더라도 과연 우리가 가장 존중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이게 맞는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선관위만을 위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제한해도 되는 것인지, 일단 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우리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언제부터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하 고 중대한 사항이고 마땅히 토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의 부족으로 이 토론을 중단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를 방증하는 우리의 무지의 고백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그리고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국민투표법 개정은 순식간 에,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와 계신 행안부차관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이 법을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키는지요?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일동의 발표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에 저희 국민 의힘은 오늘 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강행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그 무엇보 다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순리적으 129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순리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무슨 당리당략적 고민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22대 국회에 등원 할 때 모두 일어나서 손을 들고 선서한 내용, 헌법을 지키겠다는 그 내용에 다름이 없습 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행안위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법사위가 개최됩니다.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림으로 시작을 하였습니 다. 여러 가지 많은 법안들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부터 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의사일정 제52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국 민투표법 전부개정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요구하는 동의서 서면은 위원장인 제가, 즉 추미애 위원장이 제출 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위에서 법안소위를 하자라고 한 것들 그리고 공청회를 무 시한 것들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 안건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정말…… 패스트트랙이 아니지요, 이것은 슈퍼 패스트트랙이지요. 그냥 ‘야당은 짖어라. 우리는 간다. 억울하면 이겨라’ 이것 아닙니까? 그게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시장에서 어려운 분들이 우리도 같 이 잘 살자 그러면 ‘가난 억울하면 돈 벌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대안)이 21시 27분에 상정됩니다. 그리고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이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자구 결과의 내용은 깁니다. 요약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과 같이 투표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공직선거법상 사 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 등을 국민투표에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 과……’, 죽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2014년 헌법불일치된 조항들을 하나 씩 하나씩 명확하게 규정해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제도적 장치들을 동원해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오늘 우리가 논의했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또 30분 전에 취소하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 고입니다. ‘안 96조 1항 4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내용이 지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행정기관 업무에 대 하여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며’, 없다는 거지요. 이 국민투표법에서 수십 차례 언급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선관위의 가장 구차한 변명, 공직선거법을 준용했다는…… 그 ‘공직선거법에도 아직 유사 입법례가 없으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허위정보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국민투표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안의 결정 과정에 불신과 혼란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97 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취지는 적어 준 대로 쓰는 거지요.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입니 다. 제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문서화된 표현입니다. 허위사 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 이것이 헌법질서라는 내용을 이미 얼마 전 에 있는 법사위에서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의 전문위원이 얘기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표현을 할 때 가능하면 사실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의도적이든 또는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접해서 그 사실관계를 인 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그래 본 적 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무슨 사 실을 알려 주고 굉장히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 실과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돼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례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이 권리 때문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했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5000만 국민들은 앞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팩트체크를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됩니다. 팩트체크를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을 표현했다고 해도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차관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검토한, 우리 의원들 7명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 96조제1항제4호 허위사실 유포행 위에 관한 처벌조항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차관님, 관련 법안에는 없지요?
(국무위원석에서) ……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이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 수정안에서 나온…… 수정안이, 96조제1항제4호 말입니 다.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7개의 법안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이것을 병합 심 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에서 나온 거 맞지요? 아니면 특정 의원 법안에 있습니까?
(국무위원석에서) 정춘생 의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의원님 죄송한데 이게 선관위가 소관이고요, 공직선거법하고 국민투표법은. 다만 국무위원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가 좀 남 아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즉문즉답하기에는 제가 지금 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거지요. 제가 이해한 것은 이 의원님들의 법안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0년 처벌조항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병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슬 그머니 들어갔다라고 파악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 봤더니 허위사실로 드 129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러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서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 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이 본회의장을 나가서 저 로텐더홀에서 똑같은 주장을 해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면책특권의 영역 을 넘어서 모든 대한민국 주권 국민에게 부여된 표현의 자유의 보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히 선관위 따위가 이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를 자신들의 기관에 따끔 한 얘기하는 사람 불편해서 없애고 싶어서 이 조항을 슬그머니 넣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 조항을 넣는 것을 선관위 관계자와 최고 의사결정자가 알았다면 사퇴하십시오. 당 신은 선관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입만 열면 얘기하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헌 법기관으로서 선관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나라가 많지 도 않습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우리나라가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하는데 그렇 다면 그 헌법, 여러분이 그렇게 뻐기고 다니는 헌법기관의 헌법정신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위반하는 조항을 서슴지 않게 넣을 수 있는 그 뻔뻔 함, 당신은 사퇴해야 됩니다. 전문위원도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 또한 국가안전보장 등 극히 일부적인 상황에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다는 점, 다만 그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의 요청을 준수할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특정한 허위사실을 발표하면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자유를 발언하는 자를 제한하기 위 해서는 법에서 명시된 절차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우리 공공사회에 해를 주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먹으로나 그냥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 이 우리가 믿고 지켜 나가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권의 핵심 중의 핵심일진대 선관 위가 뭐라고 우리한테 잘못된 얘기 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 포하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뻔뻔함, 제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정부질의나 행안위 질의에서 선관위원장은 이 것에 대해서 동의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인식하면서 여러 차례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어집 니다. 그 내용 중의 일부를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의 발언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 너무 법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 고 오늘 날치기 운영위 통과된 법을 왜 이렇게 할까 했더니 이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 니에요. 일단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과거 법하고 지금 새롭게 개정안하고 신구 조문대비표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몇 개 조문만 봤습니다. 원래 과거에 보칙에 122조부터 125조까지 한 4개 조항만 간단하게 공소시효, 재판 관할 이런 것만 있었는데요. 지금 국민투표법 14 장에 보칙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보면 국민투표 범죄의 조사하는 내용에 우리나라 영장 주의의 원칙 이런 것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선관위에서 수사에 필요한, 조사에 필요한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299 모든 증거물품을 갖다가 수거할 수 있는 조항,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법 누가 만든 겁니 까, 초안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다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7개나 되는 법안이 특정 항 목에 대해서 발의가 됐을 때―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하나하나 검토하기도 하지만 병합하여서 상임위 안으로 수정안을 내는 것이 국회의 관례입니다. 그러면 이건 주로 여당 간사와 전문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서 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 관례 이고 이번에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안 도대체 누가 만든 거 냐, 이 과정에서 슬그머니 이런 반헌법적인 조항을 넣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 법 조금만 아는 사람인 것 같으면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102조에 원래 투표자유방해죄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징역 5년 이하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 지요? 여기다가 지금 징역 10년 이하로 5년을 더했어요. 그런데 원래 기존의 투표자유방 해죄에는 ‘투표인에 대한 폭행·협박 그다음에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 유를 방해한 자’ 이렇게만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투표방해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조항을 집어넣어 놓으면서 선관위의 정 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을 유포한 사람,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 보통신망에 올린 사람, 아마 유튜버를 상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1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선관위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기관입니까, 없는 기관입니까? 그리 고 이것을 동의해 준 행안위 민주당 위원님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법사위 에서 거수로 통과시킨 민주당 법사위원님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선관위 사 랑은 도대체 끝이 어디입니까? 선관위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경찰이나 소방이나 군인 같은 기관이면 제가 백번 양보해서 군인들 고생하는데, 소방관님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사람들 폄훼하지 말자라는 것은 정서적으로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 하는 짓을 보십시오. 선관위의 행태를 보십시오. 가족 주식회사라 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정개특위 저희 당의 간사여서 선관위 사무총장한 테 물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까지 못 받고 헌법기관 중에 거의 꼴찌, 최하위권에 이른 이유가 뭡니까?’. ‘채용에 특혜를 허용한 것입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 렇지요. 선관위 견제장치가 없는 겁니다. 수십 번 얘기하지만 다들 알고 계신, 가만히 두 면 고인 물은 썩고 오래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 선관위도 반드시 썩었다는 겁니다. 감히 상상해 봅니다. 과연 채용 특혜 비리가 그것만이었을까요? 선관위의 부정과 부실 이 과연 그것만일까요? 누군가가 선관위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이렇게 얘기 하면,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됐으면요 저 징역 10년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 했거든요. 선관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징역 10년 갑니다. 이 깟 것의 법을, 조항을 슬쩍 집어넣어 놓고 동의한 선관위, 사퇴하십시오. 곽규택 의원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관위에서 선관위 130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업무에 대해서 소쿠리 투표할 때 그것 잘못된 거다 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법을 들고 와 가 지고 운영위 통과시키고 법사위 통과시키고 이번에는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 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원님, 좀 보세요. 법사위원님들, 이것 이렇게 하시 면 안 돼요. 국민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절차입니까? 아예 그냥 입틀막하겠다는 법이에요. 보니까 당연히 12년 전에 위헌 결정난 그것만 고치겠다고, 저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처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모든 규정이 다 바뀌었는데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 오늘 하루에 다 통과시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축조심사를 좀 해야겠네요’ 합니다. 예, 해야 되고요. 축조심사, 말이 좀 복잡한데요. 조문 하나씩 하나씩 읽어 가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자는 국회 제도입니다. 행안부장관 윤호중 장관은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개특위 때마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고, 특히 우편투표라든가 인터넷투표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 야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 처리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행안위에 서 처리가 돼서 법사위까지 올라왔으니 법사위에서도 잘 의논을 하셔서 국민투표법, 헌 재의 판결을 수용해 12년 만에 개정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백번 양보해서 취지 동의합니다. 12년 동안 헌법불일치 판결난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 은 국회의 직무유기니까요. 22대·21대·20대까지 다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큰 틀에서 대 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국민투표, 웬만한 법률 국민투표로 갈 것도 아니 고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개헌과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디에 있든지 투표하게 해 주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안 조항들을 덕지덕지 붙이시고 또 그런 조항들을 빼려고 하니 왜 그렇게 급하셔 가지고 숨길 게 많으셔 가지고 상임위 법안소위 도 안 열어 주고 공청회도 안 열고 법사위에서도 안건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해서 법사위 가 열린 날 안건 변경을 하는 이런 꼼수에 꼼수를 거듭해서 투표하시려고 합니까? 이렇 게 계속 저희 당 의원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지역 통합법과 얽혀서 법사위에서 논의들이 이어 나가고 마지 막 즈음에 대체토론을 마치겠다고, 추미애 위원장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하니 바로 이어서 나경원 위원이 ‘국민투표법은 좀 더 논의를 하세요. 위원장님, 이것 대체토론을 더 하려고 그러는데 좀 기회를 주세요. 의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제대로 심의 없이, 입법 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추미애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53항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강행합니다. ‘이의가 있냐’라고 물어볼 때 ‘이의가 있다라는 위원들이 있음’이라고 국회 속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은 ‘전부개정안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국민주권을 무시 하는 법이 될 수 있다’, 송석준 위원님. ‘축조심사 좀 하세요’, 나경원 위원님. ‘조문 하나 하나 좀 봐야지 너무 졸속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법 내용 좀 보시고 하시라니까요’, 곽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01 규택 위원 등등이십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결국 추가 대체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거수로 11 대 7, 찬성 11, 반대 7로 가결 선포를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아닌 제3자, 외국인 아니면 정치를 전혀 모르는 일반 국민, 아니,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18세 고등학생들한테 이 법사위의 속기록을 이름 다 지 우고 주고 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라면 이 법을 반대하는 위원들 의 의사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회의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요. 단언컨대 아무도 아니라 고 그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빨리 조급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 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 드린 법안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이 구체적으로 말했듯이 허위사 실도, 허위사실 대한 표현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권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습 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함에 있어서 허 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행안부차관에게 물어봤듯 이 법안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95조를 누가 넣었느냐, 슬그머니 선관위가 넣은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 원으로서 면책특권을 누리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밖에서 일반인들께서, 시민 께서 로텐더홀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셔도 처벌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주장은 선관위가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돼 있는 다른 어떤 기관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본인 들의 불편함 그리고 본인들의 업무 실수 그리고 본인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뻔뻔함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선관위 짝사랑도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준석 의원과 전한길 선생의 토론회, 50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조회수를 보니 일부라도 보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특정 이슈가 500만 조회 수를 찍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여기에 진짜 선관위 책임 없습니까? 진짜 선관위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 선거를 깨끗하고 투명하고 진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러면 왜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촌·친척·아들딸을 고용해도 선거의 형평성·투명성·공정성은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도대체 누가 믿냐고요. 그럴 거면 아예 가족회사를 우리가 고용 해서 선거 업무를 맡기지요. 왜 여러분들을 우리가 헌법기관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가면 서 달라는 예산 다 주고 달라는 인원 다 줘 가면서 우쭈쭈 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되면 정말 재앙처럼 큰일 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지금까지 악용한 것 아닙니까. 선관위니까 믿 어 주겠지, 아무도 안 보니까 냠냠, 알음알음, 그 좋은 자리 아들·친척한테 다 나눠 주고 그 염치없음이 지금 여기까지 나와 가지고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 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무도한 조항까지 꿈꾸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130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그리고 이 조항을 혹시나 선관위가 처음에 요구했거나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그리고 사무총장이 동의했으면 사퇴하십시오. 향후 발생하는 대정부질의나 상임위 질의, 정계특 위 질의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위헌적이고 독단 적인 법안, 조항을 제안할 수 있는지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갖고 있는 많은 논문들이 그것들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긴 논문을 읽어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일요일 날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오신 의원님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짧은 논평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식한다’. 민주당 의원님 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존중하는 인권의 하나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은 언론·출판·사상 등 표현의 자유에 헌법상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뭔 뜻이냐? 법률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조항이 다른 조항과 충돌할 때 우월적 지위 즉, 이 조항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어 드린,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문장을 적시한 것입니 다. 짐작컨대 제가 볼 때 그 전문위원은 이 조항은 위헌입니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을 거예 요. 그런데 그렇게 에둘러 에둘러 자신의 양심을 지켜 가면서 문장을 쓰셨겠지요. 미국에서는 언론이 공직자에게 명예훼손적 표현을 해도 현실적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허위임을 알았거나 무모할 정도로 진위를 무시하고 보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군사정부 시절 여러분이 그들과 싸워서 얻은 훈 장으로 지금 이 자리에 다들 와 앉아 계시는데 그때도 여러분이 외쳤던 표현 중에 하나 가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에게 거슬리거나 내 진영에 불편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한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다라는 법안을 슬그머니 넣 어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려는 시도까지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오셨습니다. 도덕의 타락이고 자기부정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욕입니다. 문명사회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표현의 자유 확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존 밀턴이다. 역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힘이 나서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세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표현의 자유 확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존 밀 턴이다. 그는 1644년에 발표한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이라 는 자유주의 대명제를 제시했다. 진실과 허위를 공개적으로 대결하게 하는 것이 진리를 확보하는 최선이라는 아레오파지티카의 주장은 그를 자유주의의 원조로 자리매김시켰다. 나에게 어떤 자유보다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밀턴의 선언적 호소는 표현의 자유를 대변하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꼽힌다. 가끔 이런 말을 하지요. 국민의힘은 자유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를 주장한다. 일견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완전히 잘못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이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지요.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03 자유라는 가치, 민주라는 가치 그리고 공화라는 가치가 잘 어울려서 펼쳐지는 것이 제헌 의회를 만든 그리고 헌법을 만드신 우리 선조들의 뜻이고 그 뜻은 여러 번의 헌법 개정 에서도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을 정도로 지켜져 왔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고요 자유를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에 있어서는 아무리 다수를 갖고 있더라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공화주의의 핵심이지 않습 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이 국민투표법, 얼마나 중요하면 국민의 대리인인 우리 가 이 본회의장에서 결정할 수 없고 모든 유권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에 관한 법률인데 어떻게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가면서 국회에 107석, 30%가 넘는, 총선 기준으로 40%가 넘는 정당의 반대 입장을 들어 보려고도 하지 않으 면서, 국회법에 보장된 상임위 법안소위와 공청회와 법사위의 축조심사도 거침없이 생략 해 가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릴 때 그 취지의 정신, 아무리 90%의 국민이 특정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해도 그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국민투표의 결론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차적 하자를 메꾸기 전에는 어떤 국민투표의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무시무시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한 겁니다.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권력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다면 그 기본이 무너진다, 그 결정을 존중할 수 없다라는 헌재의 결정에 우리 모두는 숙연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끝도 없는 이 민주주의의 과정을 그래도 우리 사회가 지지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 그 하나 때문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의 입장이 표현될 수 있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입장도 무시되거 나 중단되지 아니하며 그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결정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돈 들고 시간 드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계속 믿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국민투표법조차도 그냥 힘으로, 그냥 하는 김에, 사법 악법 새롭게 하는 김에 다 해 버리자 하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저는 이 뒷 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계속 읽어 드리겠습니다. 밀턴은 사전검열과 허가제를 반대한 이유로 현실적으로 완전 규제가 어렵고 무오류 검 열관은 있을 수 없으며 학문과 학자들에게 최대의 좌절을 안긴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지요. 사전검열과 허가제를 반대한 이유로 무오류 검열관은 있을 수 없다. 아까 나 온 95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관 위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겠지요. ‘선관위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비판을 수용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로 비판을 해 주십시오. 거짓말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항 변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무식의 소치예요. 오만의 소치고요. 그렇다면 그 말을 하는 것 은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네 발언이 사실이라는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 민 모두에게 자기 주장을 함에 있어서 팩트 체크에 실패하면 10년 감옥 보내겠다는 주장 에 동의하는 겁니다. 130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표현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누가 오류 없이 무오류의 검열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 어떤 국민도 표현의 자유를, 그리고 특히 선관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감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화정이라면 민주주의, 다수결이라는 압도적인 수단도 꺾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자유, 특히 표 현의 자유는 그 가치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제가 읽었던 말 중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내일 점심 으로 무엇을 먹을지 표결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폭력적 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은 소수가 됩니다.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 순간 한순간도 빼지 않고 다수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 좋은 사회, 성숙한 사회, 선진국이라면 어떤 상황에 있어 서도 소수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문화와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회는 이 것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곳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22대 대한민국 국회는 소수에 대한 배려보다는 힘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억울하면 이겨라, 억울하면 다수당 이 돼라, 이 얘기를 본회의장에서도 하시는데 그 얘기는 시장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 리도 같이 잘살자고 하면 억울하면 돈 벌어라, 억울하면 부자 돼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 각하는 사람들로서 남이 말하는 반대 표현을 삼킬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알아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당국이 선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선관위에게 해 주고 싶네요. 국민이 알아서 되는 것과 알면 안 되는 것을 당국이 선별하 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행안위에서, 정개특위에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더 개 방해라, 정보를 공유해라라고 할 때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십니까? 밀턴은 진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개된 경쟁에 따른 대중적 인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다. 진리에 단지 대결의 장을 허용하라. 모든 아이디어는 공개시장에서 자율 조정되어야 한다며 허위의 의견이든 진리의 의견이든 제한 없이 표현돼야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밀턴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지요. 우리는 최대한 진리로 사 실로 주장하자라고 주장하지만 자유주의의 대가인 밀턴은 허위의 의견이든 진리의 의견 이든 제한 없이 표현돼야 사상의 자유와 공개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즉 허위의 의 견도, 허위의 주장도 진리와 대조하면서 그것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라는 거지 요.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공무원이, 국가가 ‘나는 오류가 없는 검열관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억압되고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할 때 서로서로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정부 당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05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턴은 거짓 의견일지라도 사전 억제하는 것은 악이라고 강 조한다. 공개시장에서 진리가 거짓과 경쟁하며 진리가 발견되는 것을 방해하고 지연시키 기 때문이다. 검열과 허가의 대안으로는 관용을 부르짖었다. 즉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거 짓말을 하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나쁜 말만 하면 이거는 제 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검열과 제재의 대안으로 관용을 부르짖었습니다. 진리는 절대자 다음으로 강하기 때문에, 멋있는 표현이지요. 진리는 절대자 다음으로 강하기 때문에 허위와 공개적인 대결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진리는 절 대자 다음으로 강하기 때문에 허위와 공개적인 대결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한 다. 즉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허위에 대한 관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서 르네상스 이후 전개된 17세기 종교적 불 관용의 시대에 관용을 호소하고 나선 밀턴의 통찰과 용기는 언론자유의 경전으로 자리매 김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저희가 언론의 자유 등등에 대해서 가짜뉴스, 팩트체크 등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 지만 그 모든 논의 안에서 저희가 건들 수 없는 원칙은 표현의 자유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에는 허위사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한 사람들도 표현의 자 유권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밀턴의 의견이고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을 검토한 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진리 발견과 민주주의 발전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밀턴의 진단이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곳에서는 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나 사회가 급변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더 안정적으로 사회가 변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체적 가치를 넘어 표현의 자유는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 아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회는―우리 국회지요―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저는 여기에 동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그리고 오늘 필 리버스터에서도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30분 전에 철회한 허위사실 유포 10년 징역 조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아마 여러분이 그 조항을 본회의에 올라오기 30분 전에 철회한 실질적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민주당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국민의힘이 특정 조항 빼라고 해서 빼셨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검토해 보아도 거의 100%의 확률로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에 부담 을 느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말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지, 헌법에 동시에 보장된 국가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 법에 남아 있는 다른 법률들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선거의 자유방해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에도, 국민투표법도 전부개정안에 선거의 자유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독소조항인지를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수고하시는 우리 동 130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선거법 제96조는 정말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96조에 대해서 좀 읽어 드리겠습 니다.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무시무시하지요.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투표인·연설원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사람, 이 법에 따른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그리고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 따라 자기의 보 호·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게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도 록 강요한 사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 여 공연히 사전투표·국민투표·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 선거법에 있는 제237조 선거 자유방해죄―이게 참 죄가 많습니다, 여기―의 규정을 가 져오면서 선거법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포함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관위가 자신들의 권력을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특정인과 정치인의 토론이 500만 조회수를 만들게 할 정도로 부정 선거 또는 부실선거, 선거부실, 뭐라고 얘기하든 대한민국 선거를 과연 믿어도 되나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하게 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한 책임 질 생각 을 하기는커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를 훼손하게 하면 10년 이내의 징역 을 하겠다, 현대판 국가 모독죄 또한 현대판 선관위 모독죄를 넣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정말 섬찟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85조입니다. 85조 국민투표범죄의 조사입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위원 및 직원은 국민투표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국민투표범죄 현장에서 국민투표범죄에 사용된 증거 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 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 을 그 관련된 국민투표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 부하고 그러지 아니할 때는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 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그 장소의 출 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해 야 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국민투표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 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한민국에 또 다른 경찰기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 아닙니까?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07 원칙에 있어서 동의는 합니다. 국민투표를 방해하면 안 되지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토론은 할 수 있지요. 개헌을, 이거는 찬성이다 반대다, 나는 이 것 지지한다, 나는 이것 반대다 그거는 표현의 자유로 백번 보장을 받아야 되고 공개적 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서로 국민투표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서로 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내 맘에 들지 않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그래서 투표장 가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투표 안 하는 사람을, 안 할 것 같 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 투표를 못 하게 하겠다, 그래서 물리적이거나 다르게 방해를 하 겠다 이거는 처벌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 판단을 도 대체 누가 합니까?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누가 그냥 신고해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그 장소에 출입하여 질문·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아파트에 서, 제 집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누군가 신고하면, 선관위가 들어와서 문 열라고 하면 저는 아파트의 문을 열어 줘야 된다, 이것 얘기하는 겁니다. 미친 것 아닙니까, 영장도 없이? 얼마 전 저희 당사 압수수색 왔을 때도 영장을 보여 달라 했고 특검도 영장에 적힌 내 용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만 압수수색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형법 에 그리고 헌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입니다. 왜 영장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공권력이 개인에게, 개인의 장소에 가서 개인의 사제품, 사생활과 개인의 소유품을 조사한다는 것 은 어마어마한 자유의 침해이고 이런 것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소명이 된다는 판단은 독립된 기관인 법원에서 받을 때만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 당사자의 자유를, 재산권을 제 한할 수 있다라는 헌법의 대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영 장도 없이 저희 집에 들어가서, 문 열어 달라고 하면 이제 열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10 년 징역 산다 이런 조항을 통과시키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맞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선관위에서 국민투표를 방해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그 장소에 가서 경찰과 검찰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가, 각급 선관위니 또 인력 고용하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국민투표범죄조사단 그래 가지고 한 수백 명 또 고용해 달라고 국회에 갖고 오겠지요. 선거 6개월 동안 다니면서, 냄새 맡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하려고 이런 법을 통과시킵니까?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에 오늘 같은 일요일 날 잠자고 있는데 벨 눌 러서 봤더니 선관위예요. ‘여기서 국민투표 범죄를, 국민투표를 못 하게 하는 행위가 있 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할 테니 문 여십시오. 영장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법이 제85조가 있어서. 이것 안 열면 징역 10년입니다’. 진짜 이것을 동의하시겠다고요? 진짜 그래도 된다고요?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유권의 침 해이고 이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공리,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는 확신과 또 신체와 재산 권에 제한을 하지 않으면 공공의 복리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라는 것을 당사자, 수사 당국 130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이 아닌 제삼자 법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 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다 또는 압수수색을 허용받았 다라고 하면 이 사람 상당히 뭔가가 있나 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 이 우리 법제도의 기본질서인데 선관위가 지금 그 기본질서를 넘어서 영장 없이 여러분, 의원님들 아파트 가서 ‘문 열어’ 하면 문 열어 줘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 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위헌입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대한민 국 국민들의 인권침해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절차와 제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혹시 선관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선거라는 게, 또는 현장을 반급습했는데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영장 받아 오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요 모든 범죄에 해당됩니다. 모든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이제 선관위 경찰을 하시겠다고요? 진짜 선관위는 정신이 얼마까지 나가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조항을 얼마나 정신이 나가면 아무 토론 도 없이 두드리면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이라고 여기까지 갖고 올 수가 있습니까? 모 르셨지요?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님들 모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안위·법사위 아니시면 모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고 출입을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된다. 응할 수 있다도 아니고요 반드시 줘야 됩니다. ‘너 PC 내놔’, ‘너 장부 봐 봐’, ‘은행 계좌 까 봐’, 반드시 줘야 되는 이따위 조항을 우리 국회가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게 해 줘야 된다고요? 이건 저는 단언컨대 누가 위헌 소송 내면 100% 위헌 납니다. 당사자성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권은 주권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 에 어떤 국민도 위헌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뭔데, 영장 없이?’. 백 번 양보해서 선관위가 경찰과 검찰, 우리 국회, 사법부보다 더 존중받고 박수받고 선관위 말이라면 그냥 법처럼 여기는 그런 압도적인 신뢰성을 갖고 있으면 제가 그나마 고민의 여지는 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 채용 회사로 널리 알려지고 소쿠리 투표 등 부실에 부실을 반복하고 정말로 십 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부정선거, 부실선거의 담론을 조회수 500만까 지 올리는 데 1등 공신이 된 선관위가 이런 조항까지 들고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통과해 주자고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못 하는 판에 더 큰 권한과,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예외조항을 줘 가면서까지 선관위를 키워 주겠다고요? 도대체 민주당의 선 관위 짝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좀 멈춰 주십시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좋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위헌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위헌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출입을 방해해선 안 되고, 그러면 출입 방해한 사람도 징역 10년입니까? 아파트 문 안 열어 주면 ‘영장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하면 문 뜯고 들어가실 겁니까? 질 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응해야 한다 그리고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된다. 이게 경찰이지, 이게 게슈타포지, 이게 뭡니까? 여러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09 분,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항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위헌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라고 국회 법에 축조심사권도 넣어 놓은 거고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넣어 놓은 거고 상 임위에서 법안소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일사천리로 쭉쭉쭉 오다 보니 본회의장에서, 이 필리버스터장에서 법안 하나하나 가지고 토론하는 이런 말 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 안 했으면 어제 이것 통과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요. 이것은 좀 아니지요. 선관위 직원 이 판단만 하면 영장 없이 증거를 뺏고 행위를 중단시키게 하는 조항이 어떻게 합헌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위원장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조항은 어제 30분 전에 철회를 하셨고 선거 자유방해죄 또는 투표죄에 대해서도 진짜로 투표를 하시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서 이 조항은 빼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야 위헌 요소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에 생각을 계속해 보면 이 법이 아까 행안부차관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 정된 국민투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 차례의 국민투표의 내용은 모두 한 번도 예외 없이 개헌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 법을 성급하게 서두르려고 할까라는 질문에 저는 개헌을 향한 의도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역사는 오늘을 개헌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어설프고 반헌법적인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경고를 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2012년, 14년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위헌판결 받은 법률로 국민투표를 진행해서 개헌을 한들 그 개헌의 결과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을 지금 개정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선관위 등등의 이 반헌법적인 내용들이 덕지덕지 들어가서 문제지만 말 입니다. 그런데 오늘 통과될 수 있는 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이 만에 하나 어떤 시민과 또는 국민들의 위헌소송에서 또다시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법, 이 국민투표법으로 통과시킨 개헌 또한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 뒷감당 정말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저부터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두 가지,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는 선관위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영장도 없이 개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자료와 증거들을 제출할 요구가 있고 출입을 방해했을 때 제한을, 처벌 조항을 두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저는 이 통과된 법률은 위 헌법률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이 위헌인지 아닌지 반 드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민투표법을 오늘 그리고 지난 몇 주 131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올곧이 지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모든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조된 법안은 결국 사회적 합의 없는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합 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화운동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때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지요. 1972년 유신헌법은 당시 국민투표율 91.5%였습니다. 찬성률 91.9%였습 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압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가 곧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 다. 여러분들,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국민투표 악용을 비판해 왔던 그 선봉에 섰던 분들 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행태가 그때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처벌조항은 더 악랄하고 교묘해졌고 반헌법적입니다. 절차를 지켰다고 우기시겠지만 설마 형식적인 절차만 절차이고 실질이 없는 절차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국민투표는 제1회 1962년 12월 17일 5차 헌법개정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중심제가 부활했습니다. 제2회 1969년 10월 17일 제6차 헌법개정안, 3선 개헌 통과가 됐습니다. 제3회 개헌은 1972년 11월 21일 제7차 헌법개정안, 그 유명한 유신헌법 이 통과됐습니다. 제4회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 찬반 재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제5 회 1980년 10월 22일 제8차 헌법개정안, 다른 말로 제5공화국 헌법이 통과된 날입니다. 제6회 그리고 가장 최근인 것은 다 아는 대로 87 헌법입니다. 제9차 헌법개정안으로 대 통령직선제의 부활입니다. 1962년 헌법개정 투표는 투표율 약 85%, 찬성률 78.8%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투표가 정권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72년 유신헌법은 어땠습 니까? 형식적 국민투표를 거쳤지만 실질적 자유와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이 투표 이후 국민투표는 정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1987년 우리 모두가 싸워서 이루어낸 민주화 이후 대통령직선제를 향한 개헌이 이루어졌고, 개헌을 향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투표율 78%, 찬성률 93%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번 의 개헌 국민투표 중에 유일하게 실질적·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투표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통점들은 모두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였지만 정권이 국민투표를 어떻게 사용하냐 에 따라 정권의 시녀처럼 사용된 국민투표가 있었고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는 국민의 실 질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국민투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다 알려진 대로 국회의장께서는 개헌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성이 왜 아직도 이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인정받 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개헌 논의를 이끌어 왔던 그리고 개헌 논의를 해 왔던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일 때 과거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 논의를 경계했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지난 대통령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작하자는 제안에 안 된다 고 반대하셨던 분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님들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실겁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2017년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급하다고 누더기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며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 그 발언이 속기록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11 그런데 지금은 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뭘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과연 개헌을 하기 위한, 이렇게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논의할 만큼 여야의 대화의 채널이 그리 고 소통의 문화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연임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일부의 비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한 국민투표 손질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국민투표 전부개정안을 성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희가 정말 반복해서 수차례를 물어봐도 누구 하나 똑 부러지게게 답변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도 12년 동안 묵힌 헌법불일치는 해소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 당위에는 동의하기에 그 부분에 한해서 절차대로 순리에 맞게 개정을 하자라는 주장을 어떻게 이렇게 묵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혼자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시켜 본회의장에 올 라온 법안을 보니 곳곳에서 정말로 악소 조항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조항들이 보 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 겠습니까? 국민투표법 개정을 개헌과 연계할지 분리하여 선제적으로 정비할지도 여전히 토론해 봐야 될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섣불리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 서 ‘저희 국민의힘은 개헌을 반대한다. 어떤 국민투표도 반대한다, 무조건 국회에서만 해 결하자’라고 주장하면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고 선명해질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헌 자체를 반대한 적도 없고 어떤 내용의 개헌인지 논의하자라는 그 상황에서도 반응이 없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관련된 법들을 통과시키는 상황에서 정 말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참여해야 하는 이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숱한 오류를 포함하면서 통과시키는 것 을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수단인 국민투표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헌법 불일치 조항 먼저 합의할 수 있는 대로 합의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일단 그것만, 그 뚫린 구멍만 메꾸어 놔도 언젠가 기적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해서 여야가 개헌의 내용에 합의하면 국민투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개헌의 내용과 방식에 합의만 한다면 그 합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정 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반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개헌을 합의하고 국민투표법을 개 정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손쉽게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선제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투표법을 밀어붙 이니 국민투표라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에서 우리 주권자분들이 행사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권리 중의 하나인 직접국민투표 제도조차 정쟁의 대상이 되어 간다는 인상 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토론 자체가 무시되고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에서나 한 조항 한 조항 뜯어 보 며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그리고 법률의 타당성과 연관성이 맞는지를 논의한다는 이 국회는 그러면 도대체 상임위를 왜 두겠습니까? 법사위를 도대체 왜 둡니까? 모든 법안 다 그냥 본회의 상정시키고 24시간 필리 하면서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논의하고 토론 131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을 해도 될 만한 상황까지 우리 국회가 형해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본회의에 올라온 상임위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나오기까지 국회 에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건이나 올라왔습니다. 2024년 6월에 김영배 의원이, 2025년 9월에 권칠승 의원이, 2024년 9월 윤후덕 의원이, 2024년 11월에 김용민 의원이, 2025년 4월에는 박정훈 의원이, 2025년 4월에는 권향엽 의원이, 2025년 7월에는 박충권 의원이, 2026년 2월에는―이번 달이네요―황운하 의원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용우 의원님이 소위에 직접 회부하면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 9건의 법률을 심사 해서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이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법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굉장히 많이 무리한 전례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 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과 공직선거법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토론하도 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법안은 국민투표법이고 국민투표법은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법안 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이 상당히 많이 준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행 안부 관련 법안입니다. 결국 공직선거법에도 있는 내용인데 왜 국민투표법만 갖고 비판 하느냐라는 모 의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법률 조항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가면서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의 주요 조문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국민투표법의 비판을 이유 없다 하지 마시고 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경우에 자신들 만의 법률 조항을 첨부하고 또 수정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법률을 검토하고 통과시 켜야 하는 저희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숙제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7조입니다. 명부 사본을 교부함에 있어서, 투표명부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 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에게 배부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국민투표법은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에게 배분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것도 논의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라는 것은 그 후보, 지역구 국회 의원이지요, 저의 경우는 마포갑에 출마한 후보들 그리고 그 후보의 선거사무장, 선거연 락소장에게 나눠 줍니다. 이때 어떤 후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당선 유력한 후보나 소수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나 관계없이 그 명부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명부 사본을 부여받지 못한 후보는 엄청난 부작용, 불이익을 당할 테니까요. 그런데 국민투표법은 모든 국민이 투표 대상입니다. 지역구라는 게 없지요. 모든 국민 에게 나눠 줘야 되는 것인데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에 게만 나눠 줍니다. 즉 원내정당에게만 나눠 주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 원내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지만 아무리 소수라도 원내 정당이 아닌 원외 정당을 지 지하는 국민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명부 사본 교부를 원내 정당인 보조금 배분 대 상 정당에게만 주자고 하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질문이고 이 또한 논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으 면 제가 만약에 원외 정당의 당 관계자면 저는 이것 위헌소송 합니다. 왜 원외 정당에게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13 는 모든 국민투표의 명부를 교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투표운동의 정의가 다릅니다. 투표법 22조이고 선거법은 58조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운동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투표운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은 투표운동은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는 특정한 후보를 뽑는 과정이고 국 민투표는 개헌을 포함한 특정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선·낙선을 찬성·반대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한 변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투표운동기간입니다. 공직선거법 59조이고 국민투표법 23조입니다. 공직선거법의 투표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까지 그리고 상시 허용,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등 별도 규정이 있 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은 투표일 당일 제외 상시 투표운동을 허용합니다. 이 또한 굉 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상시 투표운동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헌을 또 는 특정한 정책을 찬성·반대하는 사람은 제한 없이, 기간 제한 없이 어떻게, 언제라도 국 민투표의 찬성과 반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무제한적으로 국민투표운동기간을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투표일 당일 제외한 상시 투표 허용이다, 과연 이게 옳은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처럼 60일, 90일 또는 특정 기한을 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하나의 정답은 없을 수 있겠습니 다만 현실적인 논의 등을 통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투표용지 작성 주체가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151조는 구시군 선관위입니다. 동시선거의 경우는 시도 선관위 작성입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은 투표용지 작성 주체에 시도 선관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표개시입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게 한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개표개시 한다는 내용은 선거법이 아닌 투표법 규칙 95조의2에 다루고 있습니다만 국민투표법은 투표법 44조에 적시되고 있는데 투표함이 전부 도착하지 않더라도 개표개시가 가능합니다. 차관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국민투표법 말고요, 공선법―투표함이 전부 도착하지 않 더라도 개표가 가능합니까, 공선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석에서) 죄송한데 제가 법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연 투표함이 전부 도착하지 않더라도 개표개시가 가능하게 한 취지가 뭘까요? 시간 절약일까요? 그러면 투표함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이 과 연 적절한지 아니면 모든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한 뒤에 투표한 내용들을 확인한 후에 개표를 하는 것이 정확한지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다 집어넣고 개표 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투표인 명패수를 먼저 셉니다. 그리고 명패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서 각각의 결과를 의장님이 발표한 뒤에 명패수와 투표용 지가 같음을 확인한 후에 찬반 개표를 합니다. 131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그런데 우리가 국민투표법을―이게 찬반이지 않습니까?―적용한다면 투표함이 전부 도착하지 않더라도 개표개시가 가능하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벌써 개표를 가능하게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왜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라서 그럴까요? 실은 국민투표를 하는 것과 대통령선거를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 령선거도 한 명의, 한 장의 투표용지를 후보별로 나누는 과정이 개표이고 국민투표법은 더 간단하게 특정 개헌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왜 국민투표법 만 투표함이 전부 도착하지 않더라도 개표를 가능하게 할까요? 차관님, 답변 있으십니까?
(국무위원석에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적어 놓고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국민투표 결과의 확정과 공표입니다. 당연히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187조, 188조, 190조에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 됩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은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이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 기준입니다. 즉 우리 국민의 50%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 결 과는 열어 보지 않고 폐기하지요. 아마 기억나실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몇십몇년 전에 서울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투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찬성인지 반대 인지 아무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50% 투표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투표는 개표하지 않고 파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투표를 함에 있어서 국민투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투표해야 한다라는 이 조항은 모든 투표, 어찌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 보 면 국민들의 관심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부치면 아예 자체가 무효가 될 수 도 있다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실은 지난 선거들을 보면 총선과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는 아직 50을 넘는 투표율을 보 이지만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에서는 투표율이 20%, 3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선출된 당선인의 정당성 논쟁은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그러 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입니다.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 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조항 중 에 하나인데요 국외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국민투표 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 어야 된다, 그런데 그 최대한이 어떤 의미인지는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또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오지에 한 명, 두 명이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투표함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부터 일부에서 주장했던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 우리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투표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결정하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대통령 공고 후 10일 이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15 다음은 재외투표인명부 등 열람 및 이의신청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5일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 기간 중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궐위선거, 대통령 보궐 선거의 경우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법 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되 예외적으로 투표일이 촉박한 경우 등에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투표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공고한 뒤 60일 뒤에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투표 일정이 촉박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선포하고 60일이 아닌 20일, 30일 만에 투표한다 는 건데 제가 기억하는 한 투표기일은 60일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투표일 공고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 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일이라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투표 일정이 촉박한 경우 등에는 재외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준 이유가 뭔 지 저는 진짜 충분한 토론, 선관위가 있으면 그 즉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논의 없이 넘어간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 다. 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도 양 법안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권유활동에 대한 특례에서 제58조, 투표참여 권유만을 규율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하라고 할 때 이건 이건 할 수 있다, 저건 저건 할 수 없다 라는 건데 국민투표법은 ‘선거법 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민 투표참여 또는 참여 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법 66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실시에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58조의2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참여 또는 참여 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선거법은 투표참여 권유만을 규율한 것에 비해서 이런 참여 거부까지 규율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투표 결과가 마음에, 그러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공 직선거법 222조는 주체만 규율하고 소 제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선거인이나 정당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투개표를 재검표한 경우가 여 러 번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 선거 결과가 너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요. 그런데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은 투표인이 20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투표 인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울까요? 20만 명이라는 건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2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근거적 조항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도 저는 따져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렸으면 다양한, 10명이 넘는 행안위 위원들께서 또는 법사위에서 축조심사를 하더라도 이 투표법 75조에 가면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무슨 근거로 20만이냐. 왜 10만은 안 되냐’ 아니면 ‘너무 낮다. 30만 131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으로 올리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선관위의 입장과 관련 부처의 입장을 들어야 될 텐데 아무 논의 없이 그냥 하늘에서 찍은 것처럼 20만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투표자유방해죄라는 게, 공직선거법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국민투표자유방해죄를 국민투표법 96조 1항 4호에 넣어 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 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 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공연 히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위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제가 좀 있다가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참으로 많은 질문들을 갖고 해결되 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까지 올라온 법안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제가 한번 일부 부분만 발췌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년 7월에 판시한 내용인데요 이 판시 사항의 핵심은 재외투표, 국외 투표입니다. 결정요지는 굉장히 길지만 일부만 읽어 드리면,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 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한다.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즉 국회와 대통령을 뽑아 준 국민이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의 승인주체가 되는 논리다.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 대리 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재외선거인은―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동시에 있으므로 국 민투표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 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처럼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 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조항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을 침해한다. 그래서 투표권에 대한 침해니까 위헌이지요. 국민투표법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 여도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게 되므로 입법자가 국민투표법조항을 개선할 때까지 일 정 기간 국민투표법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투표의 절차상 기 술적인 측면과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의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 다. 그러므로 국민투표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쭉쭉쭉쭉 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재외선거 투표 절차 조항에 관한 반대 의견 또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것을 읽어 드리면, 재외선거 투표 절차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투표 방법 을 정함에 있어서 오로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17 한 방법은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한다.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 거권자와 생계활동 등의 사정으로 선거일 당일에 관할 공관에 방문할 수 없는 재외선거 권자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부정행위를 방지하면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외선거 투표 절차 조항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만을 허용하는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재외선거인 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라는 소수의견도 명시되어 있고요.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한 소수 반대의 견으로는,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국내에서 어느 정도로 생활을 영위하는지 그 밀접성의 정도에 따라 국민투표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대상인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은 외 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이므로 외국에서 생활의 기반을 잡고 영주하는 재외국민 의 국민투표 참여 요구의 진지성은 주민등록을 하거나 국내에 거소를 한 재외국민과 다 를 수 있다.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권자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생활영역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고 헌법개정 절차에 영토와의 밀접 한 관련성을 반영한 것이 반드시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투표법 조항이 정치 참여 요구의 진지성·밀접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등록이나 국내 에 거소를 한 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것은 입법부의 합리적인 입법 형성의 재 량범위에 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소수의견도 적 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헌판결을 한 이 국민투표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보장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불일치를 다루기 위해서 법개정에서도 가장 집중하고 풀어내야 할 문제는 결국은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어느 정도 줄 것이고 또 그 투 표 방법으로서 여기에서 주장하고 제안됐던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등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투표의 공정성과 투표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외부재자들의 참 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그것을 광범위하게 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를 무소불위의, 비판 불가의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비판하면 징역 10년 그리고 선관위가 수사하고 선 관위가 조사하고 싶은 내용은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를 헌법에 보장된 영장 없이도 침해 할 수 있고 뺏을 수 있고 주거에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다 삽입해 놓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대안 취지에는 선관위의 기능을 강화하기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의원도 발의를 함에 있어서 내가 대표발 의를 하게 된 취지에 선관위에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선관위를 더 무소불위로 만들기 위 131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해서, 선관위 건들면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선관위를 더 사랑해서라는 표현은 없습니 다. 9건의 대표발의건 모두 2014년의 헌법불일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왜 대안은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선관위를 그야말로 갑옷을 두른, 어떤 국민도 비판할 수 없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그런 자유이용권을 주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저희 국민의힘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2014년 헌법불일치가 된 내용들을 속히 개정 해서, 특히 재외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 중요한 중차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참정권을 드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한해서 토론하고 논의했으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그리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안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두가 쉬고 있는 이 시간에 국회에서 불을 켜고 필리버스터를 진행 하며 이 비생산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법의 내용에 관해…… 혹시 차관님……
(국무위원석에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개표할 때는 보니까요,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사전투표함 있지 않습니까? 그것 먼저 개표를 하고요. 그 사이에 투표함들이 오면 오는 순서대로 해서 개 표를 하지 모든 투표함이 다 온 다음에 일괄 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게 공선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국무위원석에서) 예,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위원석에서) 감사합니다.
어제 본회의에 올라온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중에 소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투표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지요.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75조입니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즉 국민 중의 누구지요. 투표인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투표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피고로 될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75조에 따른 소송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 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국민투표법 77조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재판하여 야 한다’. 제78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19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과 제26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제145조,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20조, 제225 조부터 232조까지, 284조제1항, 제288조를 제외한다’.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대법원장은 이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재투표일을 공 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외국민투표는 제10장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중앙선관위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40일 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투표가 무효로 된 해 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다음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 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법의 정합성과 단어의 법적 의무는 일부 모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그리고 국민투 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이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억울한 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움직여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치입니다. 이건 저희 같은 원내 그것도 의석수가 상당한 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총동원해서만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물론 장난 삼아 심심풀이로 이 어마무시 한 행위인 국민투표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허용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한 조건들, 자격 조건들이 과연 타 당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투표가 무효화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잘못돼서 20만 명이라는 조직적인 행위들을 할 수 없어서, 날짜가 너무 빠듯해서 이 국민투표 무효소송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 국민투표 결과는 확정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중요 정책이든 개헌이든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의사에 일치 되지 않는 방향으로 국가가 운영되어 나갈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제 머릿속에서 지나가지 않는 내용 중의 하나는 허위사실유포죄에 관한 것 입니다. 물론 어제 30분 전에 철회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법에는 포함되 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민투표 효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행위조 차 선관위의 권위를 선관위의 업무를 훼방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난 뒤에는 보복 132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성으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지요. 대한민국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그것이 무고가 아닌 한 소를 제기해서 졌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 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고 그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경우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소 를 제기할 수 있는 그 행위조차도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95조가 살아 있었다면, 95조를 다시 읽어 드리면 ‘선관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 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 옥외광고물 등으로 공 공연히 이 사실을 비판하는 것은 안 되고 유일한 비판 방법은 소송입니까? 20만 명 모 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이런 조항들은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이런 사항들은 정말로 위헌 여지가 매우 많은 조항이고 저희가 논의할 수 있다면, 오늘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 표결에서 혹 시라도 부결된다면 그리고 저희가 언젠가 다수당이 된다면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에 관해 서는 조금 더 폭을 열어 놓고 기간과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 다. 이 또한 약간 논리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81조를 읽어 보면 ‘국민투표의 일 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그래서 ‘선관위가 국민투표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투표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다음 투표인수, 투표소 등등을 다 시 한다’. 즉 국민투표의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제 선거와 달리 전 국민이 하나의 의 제, 그것이 개헌이든 주요 정책이든 하나의 의제를 놓고 언젠가 북한과 우리가 통일할 거냐라는 그런 의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무효가 나온다는 것은 특정한 선거구, 아까 여기서도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 국민투표 의 해당 투표구는 어느 단위인지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만에 하나 제가 있는 서울 마포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투표 일부무효로 재투표를 한 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재투표의 결과가 전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76조,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국민투표의 무효의 판결을 함 에 있어서 선관위가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선관위가 뭔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지만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 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마포가 아니라 서울이라도 5000만 유권자의 950만, 20%도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것은 그러면 선거가 O에서 X로, X에서 O로 뒤집힐 정도의 커다란 영향력이 있을 때만 무효로 판결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누가 해석을 하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일부 무효로 인한 재투표,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이겠지요. 예를 들자면 ‘마포만 다시 재투표해라’ 아니면 ‘마포갑구만 재투표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21 해라’ 아니면 ‘서울 전체를 재투표해라’ 할 수 있는데 그 재투표율이 100 대 0이 나오지 않는 한, 압도적으로 하나의 안을 지지해서 국민 전체 투표의 안을 뒤집지 않는 한 이렇 게 단위투표소의 재투표가 전국의 투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에서만 무효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면 무효 판결 안 하겠다는 소리지요. 투표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사실이 철철 넘쳐흘러도 다 따져 봐도 O를 X로, X를 O로 만들 만큼 크지 않 으니 넘어가자, 지금 이 얘기를 76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면 우리 국민투표는 절차 를 위반해도 큰 틀에서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무효 아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 분, 국외부재자투표 뭣하러 합니까? 국외부재자투표가 100% 조작돼도 전체 투표에는 영 향 없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위헌판결 이것 왜 내린 겁니까? 이것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의미가 없나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 의원님. (「부재자투표가 조작이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가 조작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십시오, 여기까지 시간 내 서 오셨으니까. 국민투표법 제76조에 따르면 ‘무효의 판결은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 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여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인정 하는 때라는 게 어떻게 규정하는 건지,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O를 X로, X를 O 로 할 만큼의 규모일 텐데, 상당량일 텐데…… 왜냐하면 마포에서 O·X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에서 O·X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산에서 O·X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따져 봐서 전국에서 하나의 결과만 나오는 상 황이 국민투표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조항을 넣어 놓고도 아무 논의와 반론이 없 게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법이 얼마나 서투르고 어설프 고 충돌되며 특히 몇몇 조항에서는 명백하게 위헌인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말이 안 된다, 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은 받는다라고 해도 투표의 결과는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한다 면 도대체 국민투표 무효 판결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20만 명 이상 20일 이내에 소 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극히 제한해 놓고? 저는 이것을 읽어 보면 일반적 개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투표장에 가서 내가 투표에 관 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목격했든지 소쿠리 투표든지 투표용지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봐서 ‘이것 진짜 말이 안 된다. 다시 하자’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투표를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런 법안을 넣고도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9월 25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양부남·윤건영·박균택·박 해철·김기표·한준호·신영대·김영환·한민수·이해식·강준현·임미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하 132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신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도 ‘1989년부터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 에 따른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 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 투표제도나 재외·선상 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 로 보장하지 못하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 대하며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 ’…… 이렇게만 나온다면 이 취지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취지를 실현하는 법안 조항들이 말씀하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0년 안에 감옥 보내겠다, 그리고 투표에 관련돼서 투표 방해 운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 곳에 선관위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 처벌하겠다, 영장 없이도 자료를 압수하겠다 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행위일 수 있으며 어떻게 국민 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제가 또 한 가지 읽어 드리면, 이 국민투표법은 상당히 긴 처벌 조항들이 있습니 다. 저도 6년째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법을 검토하고 그리고 처벌 조항도 제가 발의할 때도 그리고 제가 검토할 때도 곰곰이 고민하면서 넣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조항은 무엇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있지만 벌칙 조항을 삭 제합니다. 벌칙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께 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드리고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말로 많은 벌칙 조항들이 있습니다. 마치 선관위가 화난 것 같습니 다. 국민들하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그만 괴롭혀. 우리 뜻대로 하고 싶어’ 이러 는 것 같아요. 이러면 처벌하겠다 저러면 처벌하겠다, 이러면 감옥 보내겠다 이러면 벌금 물리겠다, 도대체 선관위는 진짜 무오류의 헌법기관이 맞나요? 자녀들 그렇게 알음알음 채용하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도 선관위가 정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 처 벌하겠다는 벌칙 조항을 넣어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93조부터 시작해서 118조에 이르기까지 벌칙 조항입니다. 제가 보다 보다 이렇게 벌칙 조항 많은 법안도 처음 봅니다. 뭐 하면 처벌하겠다, 뭐 하면 처벌하겠다…… 선관위 여러분, 국민들이 만만해 보이시지요? 이 법 하면 국민들이 선관위 비판 이제 안 할 것 같지요? 여러분, 다시 옛날처럼 음지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채용하려다가 못 한 여러분 아들, 딸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선거 대충대충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이제 그런 시절 지났습니다. 벌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3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이해를 유도하는 것도 이제는 죄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청난 겁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23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를 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 인 또는 연설원 또는 참관인, 선장, 입회인에게 금전·물품·음식물·차마―교통편이겠지요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 이게 이해유도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도 선거하면 이거랑 비슷비슷합니다. ‘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사회단체 등 기관·단체·시설 또 는 야유회·동참회·친목회 그 밖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에 이어서 선관위 직원에 대한 보호조항들이 나옵 니다.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 있는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이익은 몰수한다는 거지요. 다만 그 전부나 일 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그다음에 95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가, 그 유명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가 나옵니다.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투표인·연설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또는 교통 을 방해하거나 위계·속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백번 양보해서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교통을 방해하는, 연설을 못 하게 하거나 막 그 런 건 안 되지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 한 것은 이건 누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면 연설장에서 야유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우리 국회는 이 법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처벌받겠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데 야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요. 그리고 4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공연 히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 징역 10년 처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을 징역 10년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표현하는 것이 허위사실인 지 허위사실이 아닌지를 팩트체크하고 선관위에 관해서 발언해라라고 하는 이 조항은 대 한민국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에 의해서도 위헌이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에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그래서 아마 본회의에 올리시기 30분 전에 이 조항을 철회하셨 겠지요.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규정된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한 사람, 처벌 해야겠지요. 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군인이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투표활동 132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을 하기 위하여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중중중…… 굉장히 많은 투표와 관련된 처벌조항들을 넣고 있습니다. 아마 해야 되면 안 된다라는 많은 조항, 해야 한다 또는 하면 안 된다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에서 벌칙조항이 없는 조항은 아마 하나 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거의 자유 방해죄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죄 등등과 같이 많은 선거사 무에 있어서 제약을 가하는 것이 과연 참정권의 보장이라는 많은 의원님들의 발의 취지 에 맞는지도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국민투표제도 자체에 대한 내용을 좀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 도대체 언제 시작한 거고, 국민투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국민투표의 대 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투표에 의한 통제와 국민투표 소송은 또 어떻게 진행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논문들을 다 읽은 것은 아 니지만 그래도 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의 요약한 내용들을 의원님 들과 국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학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쓰신 논문입니다. 초록만 얘기하면, ‘모든 정치세력에 의하여 국민투표가 시행될 때에는 플레비시트의 위 험이 있다. 즉 정치세력이 자신의 공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투표의 실시는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1961년과 62년 4월 그리고 천구백…… 날짜가 나와 있지 않은데, 10월 국민 투표는 성공적인 국민투표였다면 1972년과 88년 그리고 2000년 국민투표는 기권이 높아 어렵게 찬성을 얻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공동체 확대 에 관한 1972년 4월의 국민투표와 대통령 임기 5년제에 관한 2000년 국민투표는 당시 퐁피두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국민투표는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점에서 간접민주제의 단점 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플레비시트로 작용될 소지도 있다. 프랑스에서도 드골 대통령이 헌법개정절차가 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헌법 제11조 국민투표 조항을 통하여 1962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 는 헌법 개정을 하였고 1969년에는 상원개혁과 지방자치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헌법 제11조 국민투표 조항을 통하여 시도하였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이렇게 국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플레비시트로 악용될 소지 도 있으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는 국민과 정치권력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하는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인 각 개인이 국가의 권력을 행사 하는 데 있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간접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그 대표자를 선출 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25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40조의 입법권, 41조의 국회의원 선거, 67조의 대통령선거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민투표제도다. 우리 헌법도 72조·130조에서 국민투표제도를 규정하고 헌법개정 절차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투표제도는 대의제에 직접민주제를 가미하고자 하는 제도로 프랑스에서도 헌법에 국민투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투표에 대한 역사를 자세하게 1962년·69 년·72년·88년·92년, 2000년 그리고 2005년 프랑스가 유럽연합에 합류하는 결정까지 다양 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투표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에는 의무적 인 국민투표와 임의적인 국민투표가 있다. 국민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 령이 재량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의무적으로 국민투표를 할 경우는 헌법 제89조 헌법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헌 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다. 다 아시는 대로 헌법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가 필수적입니 다. 반면에 임의적인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 헌법을 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의적 투표에 해당된다. 헌법 제11조에 의한 국민투표 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의적 국민투표에 해당된다. 헌법 제11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제안에 의한 국민투표든 양원의 공동 제안에 따른 국민투표든 모두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할지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임의적인 국민투표와 의무적 국민투표의 내 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의 대상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법률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논의하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주요 정책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권력 조정에 관한 법률안,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정책과 이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 는 국제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안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투표는 누가 제안하는가, 그리고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 은 누구에 있는가, 그리고 투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법률이 대한민국과 당연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뜻과 내용에 있어서 국민투 표를 남용하게도 하지 않고 또 국민투표를 너무 어렵게도 하지 않아서 국가적 중대사에 있어서는 국민투표를 허용하고 또한 반드시 그 국민투표의 결과에 있어서 정치적인 책임 을 지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투표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통제는 헌법재판소 가 담당한다. 즉,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시행의 적법성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포한다. 우리의 경우는 법원이 그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도 국민투표제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또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 점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또 어떤 경우에 는 국민의 대의를 수렴하는 좋은 수단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 132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습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 법전원 정태호 교수의 ‘한국 헌법사에서의 직접민주제의 시련과 발 전’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직접민주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본 논문은 경제 및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국민의 민주역량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대표기관의 독선·무능·부패에 대해 봉 기한 2016~2017년 이른바 촛불혁명을 계기로 폭발한 직접민주제 확대 주장에 주목하면 서 먼저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제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국제 헌법학계의 논쟁 및 서구 민주국가에서의 직접민주제 발전사, 국내 헌법학계의 관련 논의 현황을 개관하고 한국의 직접민주제 역사를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직접민주제 악용기,―직접민주제를 악용해서 정권을 정당화시켰던 기간이 있었지요―1987년 민주화 이후 직접민주제 민주적 시행기, 그리고 그 확충 시도기로 나누어 조감하는 한편, 직접민주제 확대를 지향하는 법률 및 헌법 차원의 다양한 제안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자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 국민투표제 법안을 다듬고 또 조금씩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 헌의 가능성 등을 바라볼 때 어쩌면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1장에서는 광장의 촛불을 계기로 탄력받은 직접민주제 확대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대한민국이 직접민주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 다면 그 조건들이 아마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과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소통과 활용도, 모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방송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다양한 언론 매체들과 SNS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 정치인들의 그리고 정당의 활동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신임을 아직까지도 크게 얻지 못하고 헌법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서 지난 2016·17년 탄핵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직접민주제도에 대한 확대론은 어쩌면 당 연한 결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직접민주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 비용적인 면에서나 직접민주제에 대한 한국 헌 법학계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같이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헌법학계 주류들이 국민자치의 이상적 실현 형태로 직 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루소나 슈미트의 민주주의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며 국가의 사의 예외적 결정 수단으로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라고 이 논문의 저자인 정태호 교 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은 국회로 상징되는, 대통령으로 상징되 는 선출된 간접민주주의가 주축을 이루어야 하며 직접민주주의는 국가의사의 예외적인 결정에만 그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당연한 거지요 ―에 더해지는 국민투표제뿐이다. 이 제도는 헌법의 최고규범적 성격과 헌법에 의하여 마련된 헌정제도와 법질서의 안정적 추구라는 관점에서 그 제도의 당위성을 갖는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27 다만, 대의제와 결합되는 직접민주제도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통치 적 요소가 많이 탈색되고 국가권력의 제한성과 국가권력의 법적 구속성이라는 전제를 수 용함으로써 즉, 국민의 경험적 의사의 절대성을 포기하면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직접민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국제적 흐름에 관한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직접민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 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실 거고. 왜 직접민주제를 반대하는가, 특히 헌법학자와 같은 법률 전문가들께서 봤더니 몇 가지, 첫째는 복잡한 공공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 력이 부족하다. 전문성을 말씀하신 거겠지요. 두 번째, 선동정치나 국민의사 조작 수단화 의 위험이 있다. 이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원내에서도 선동정치가 그리고 원외에 서도, 광장에서도 선동정치가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이기주의 적 결정의 위험, 다수의 전횡 위험, 지나치게 새로운 요구를 통해 정치체계에 과중한 부 담을 안길 위험 등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정태호 교수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정치적 절충과 타협이 어렵다. 즉, 국민투표에 부쳐 보 면 이 안은 오엑스로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안을 지지하지 않은 또는 지지했으나 부 결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상실감을 안긴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고, 안건과 회부 등 소수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고 국민은 수동적으로 가와 부, 오엑스 판단만 하므 로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인 국민자치의 구현에는 한계가 있다. 이 또한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조례를 자체적으로 발의하고 또 주민자치 예산 등등을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낮은 투표율로 인해서 소수파에 의한 결정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아까 우 리가 봤던 국민투표제도도 이 국민투표제가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투표 율이 필수적이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또 주권자인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확인하는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고비용 유발적 결정 구조 등이 지적되고 있다. 고비용 유발적 결정 구조 는 당연히 아실 거고, 선거 치르는 데 수백억 원 들어가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또 재밌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확인하는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이 결정한 모든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 그리고 헌법질서를 넘어서 결정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매우 철학적이고 매우 중요한 질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헌법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국민발안제라고 불렀던 제도부터 국민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는 국민발안제 및 국민투 표제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로 절차적인 문제점들도 많아서, 특히 63년 헌법과 직접민주제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제가 악용된 경험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72년에는 유신헌법하에서 국민투표제를 통해서 유신체제의 정통성을 조작하는 수단 으로써 사용된 경향이 있었다라는 정태호 교수님의 주장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리고 1987년, 오늘날의 직접민주제를 갖고 오게 된 87년 체제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의 132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국민투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적·합헌적 국민투표로 확정된 최초의 헌법이다라는 주장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정치적 세력이 있다는 것이 항상 전문가들의 경계 대상인 것 같고 오늘도 이 경고는 유 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국민투표제, 국민투표제라는 것은 그 사항이 너무나 심오·중대하여서 국민의 대리 인인 국회에서조차 함부로 결정하기에 너무나 큰 의사결정이다라는 판단,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 또한 국민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대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인정 등을 다 포함해서 국민투표 제도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정치라면, 정말로 책임 있는 정치라면 간접민주주의 제도의 꽃인 이 국회 에서 어떤 경우에 특정 사항이 우리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넘어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의지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국 민투표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은 이 제안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논리 적 그리고 아주 타당한 질문들도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워낙 중요한 일이고 막대한 비용과 국가적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라 정말로 그 냥 재미 삼아서, 해 보고 싶어서, 내 주장을 그냥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투표제까지 가 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투표 제를 지지하는,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에서는 주민소환제가 지금은 실행되고 있 는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들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아주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정권의 정당성이나 또 정권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국민투표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국민투표제의 남용일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국민투표제를 성급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서둘러서 국민투표제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 을 끊임없이 드리고, 아직까지도 민주당으로부터 설득 가능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습 니다. 개헌을 위한 준비 절차다라고 하면 솔직해지십시오. 개헌할 거다, 곧 개헌 논의를 시작 할 거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개헌해야겠지 요. 87년 헌법 체제가 지금 현실에서 많은 문제점을 작동하고 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 중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논의를 통해서 여야가 그리고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개헌안이 마련되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정말로 주민투표제 개정이 안 돼서, 그래서 국민투표를 못 해서 개헌을 못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로 신속하게 아무 문제 없이 국민투표제를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여기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내 용인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국민투표제를 통과하려고 하는지…… 우리 역사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민투표제를 연구하시는 학자님들도 다 똑같이 국 민투표제가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소중한 제도이지만 정치적으로, 정권적으로 또 권력자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악용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을 갖는다라 는 얘기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투표제를 개정하려는 이유, 제가 본 9개의 법률안의 그 어떤 이유에도 선관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29 위를 더 키워 주기 위해서,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또 개헌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언급도 없습니다. 유일한 발의 취지는 2014년 헌법불일치 조항을 아직까지 방치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맞지요. 12년 동안 국회의 업무 태만이지요. 22 대, 21대, 20대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아홉 건의 대표발의가 있었 던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병합심사해서 상임위에 대표발의한 그 법안을 보면 왜 그렇 게 많은 독소조항들이 있고 위헌조항들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 빼자는 것이 뭐 잘못입 니까? 그것 빼고 2014년 헌법불일치 난 것만 절차적인 방식을 지켜 나가면서 통과하자 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주장이라고 법안소위도 열지 않고 공청회도 열지 않고 축조심 사 하자는 요구도 묵살해 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왜 그런 독소조항을 꼭 넣어서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비판 한 번 할 수 없는, 그리고 거의 형사와 경찰과 같은 권력을 부여받은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는 선관위의 일탈행위를 두고만 보고 선관위의 일탈, 불법에 대한 보상이 선관위를 더 키워 주는 법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현실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이 왜 오늘 통과돼야 되고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돼야 되는지 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 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한 책임은 이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진영에서 올곧이 지셔야 할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헌법에서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되고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그 이후 정부 들에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까지 직접민주제도를 채택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주변에서 한 두 번쯤은 들어 보신 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법령이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발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참여정부에 서는 2004년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직접민 주적 제도의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이러면서 선출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선출된 의원이 나 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기 기간 중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출직의 활동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구정활동과 시정활동이 주민들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 주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두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를 조금 더 활발하게 작동시키자라는 데 동의 합니다. 지금까지 2004년 도입돼서 약 22년이 지났지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이 채택된 경우는 매우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이 채택된 이래 2020년 9월까지 그것이 실시된 사례는 각각 12건, 10건에 불과하다. 그 조건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거겠지요. 이 경우에서 보듯이 저도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민투표제의 소송, 국민투표제 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와 흠결을 발견한 국민들이 이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그 절차적 제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해져 133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20만 명의 우리 유권자가 직접 서명을 해서 2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조항은 너무나도 그 기준이 높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시민단체 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마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원내에서 교섭단체 이상을 이루고 있는 주요 정당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일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본인이 직접 절차적 하자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자료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러한 목소리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선관위가 위반한 사실을 인정함에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일부를 또는 전부를 무효 판결한다’ 이렇게 모호한 규정을 삽입해 버렸습니다. 규정을 위반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규정.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결과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규정은 없애 버리면 되는 겁니다. 선관위의 규정은 선거에 관한 규정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에 관한 규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 본투표에 관한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들이 쌓이고 합해져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왜 2014년 지금의 법이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았습니까? 국외자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 는다는 건데 여러분, 상수를 생각해 보시면 국외자 투표가 100% 한 방향으로 투표해도 본투표에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까지 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 도 헌법불일치를 내렸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헌법은 규정한 것입니다. 왜? 국민투표 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을 개정하고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개정하 는 내용에서 어떻게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 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법원한테 사소한 거 한두 개 가지고 무효하지 마라 이 얘기 하는 건데요. 그 중요성, 그 규정을 위반한 사실 이 그 규정이 위반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리 나왔을지를 과연 법원이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한 정권이 의도적인 조작, 그냥 압도적인 조작 외 에는 이 경우 일부라도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완전히 선관위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 아닙니까? 선관위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O를 X로 바꾸지만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소쿠리 투표해도 그냥 ‘다음에 하지 마세요’ 정도로 끝내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는 도대체 얼마까지 봐줘야 되 는 겁니까? 이건 선관위가 국민들과 한 계약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선관 위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해 주고 달라는 예산 다 주고 달라는 인원 다 보충해 줍니까? 선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그 문화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운영 해 나가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기저기서 문제가 될 것 같 으면 보완해 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를 그동안 그렇게 우쭈쭈 해 준 거 아닙니 까?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뭘로 보답하고 있습니까? 친인척, 아들딸 다 고용하고 선거 때 가 되면 다 휴가 가 버리고, 상근직은 다 휴가 가고 임시직만 고용해서 선거 치르게 하 고. 직무태만을 넘어서 이 정도로 나태하고 이 정도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기관을 과연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31 그냥 두는 게 맞는지, 정말 선거라는 핵심적 기능만 아니었으면 저는 없어져도 한참 전 에 없어졌어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갖고 있다고 볼모 잡아서 마음대로 하실 생각 하지 마 십시오. 이런 법안 넣어서 ‘우리가 실수하지만 설마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 하겠 습니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뭐든지 다 해도 된다라는 이런 법률조항 넣지 마십시오. 그리 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이런 것 해 주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여야가 바뀔 것이고 우리 가 정치하는 한 선관위 또는 선거에 대한 신뢰성만큼은 신과옥조처럼 지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열심히 일할 그 방법을 우리가 제시하고 관철 시켜야지 선관위를 더 이상 ‘네 마음대로 다 하세요. 선관위 훼방하는 얘기하면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 드리고 그거 어기면 10년 감옥 가두세요. 선관위가 원하면 영장도 없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아무 아파트 대문이나 열어서 원하는 거 다 갖고 나오세요. 그래 도 돼요’라는 조항들을 이렇게 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들어와서는 국가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확충이 이루어집니다. 아 시는 대로 우리 국회의원의 소환제도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 로 제시한 이후에 주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입니다. 관련 최초의 법률안은 18대 국회인 2008년 12월 김재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입니 다. 20대 국회에서도 5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가 입법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 서도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등 5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논쟁입니까? 왜 국회의원은 소환되면 안 됩니까? 직접민주주의, 국민투 표제라는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런 담론들, 국회는 직접민주주의제를 얼마나 도입할 수 있는가. 지금의 청원·소청제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바닥 에 떨어진, 나락으로 가 버린 우리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우리의 옷깃을 스스 로 여미는 차원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가라는 이렇게 알차고 풍성한 담론들을 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공청회도 없이 상 임위도 없이 축조심사도 없이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는 것 하나만 참아 가시면서 이 법안 을 통과시키려고 하십니까?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소환 사유를 국회의원이 헌법 제46 조에 규정된 의무―청렴, 국익 우선, 국회의원 지위 남용을 통한 이익 등의 취득이나 제 삼자를 위한 이익 등의 알선―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환 은 물론 국민소환투표권자 가운데 선정된 사람들에 의한 타 지역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소환도 가능하게 소환 제도를 디자인하고 있다. 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비 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소환투표의 경우 전국 단위로 선정되는 소환인단의 투표 참여 확 보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님들까지 어떻게 소환될 수 있고 누가 소환할 수 있고 그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모델들을 자세히 언급해 두 133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었습니다. 한 번쯤은 진지하게 우리 국회가 논의해 볼 만한 법안이었고 우리 국회도 우 리 국회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한 차례 높인다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 한 번 논의해 봤으 면 하는 법안입니다. 이 논문은 이렇게 결어를 맺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에 대한 자신감과 국민 대표기관에 대한 불신이 맞물리면서, 국 민 대표기관은 국회지요.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에 대한 자신감과 국민 대표기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맞물리면서 시민사회의 직접민주제 확대 요구를 정치권이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등 우리나라도 독재정권에 의한 국민투표제의 악용에 대한 경험 때 문에 심화된 직접민주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점차 떨쳐 내면서 그 사용의 빈도가 폭발 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올라타기 위한 용틀임을 하는 중임을 확인하였다. 표현을 멋있게 하셨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표결 할 듯한 국민투표제에 관한 법률은 한없이 소중합니다. 누가 국민투표제를 제안할 수 있 고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이며 부작용을 어떻게 최 소화할지를 논의하는 이 법은 우리 국회가 해야 될 많은 법률안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법률일 것입니다. 당장 앞에 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치부하기에 는 너무나도 그 중대성이 큽니다. 이제는 개헌을 넘어서 언젠가는 중요 정책 그리고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그날 이 오면 국민투표 하겠지요. 그때 당시 국민투표제를 어떻게 운용할지, 이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부칠 텐데 지금 22대 국회에서 개 헌한 내용을 보니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는 비판을 우리 모두 감내해야 할 것입니 다. 어떻게 이런 법을 넣었는가, 어떻게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선관위가 얼마나 힘이 셌기에 선관위를 이렇게까지 보호하고 옹호하는 법안을 넣었고 또 국민투표 의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조항을 정말 실질적으로 막아 놓은,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서 2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또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해서 일부를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거칠고 성긴 국민투표제도를 22대 국회에서 바꿨는가라는 후배 의원님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 들리는 듯합니다. 어떤 제도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아직까지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전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는 지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단언코 없습니 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걸 반대하느 냐?’, 선관위도 불러서 ‘왜 이렇게까지 필요하느냐?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에,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걸 몰랐느냐? 아무리 선관위가 힘이 들어도 이럴 수는 없는 거다’라고 따끔하게 질타해 가면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국민투표제를 활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해 나갈 때 저는 여야를 넘어서, 보수·진보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박 수 받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어제 사법 3법의 개정안에 바로 이어 붙여서 필리버스터로 처리 하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의중이 무엇인가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뭐가 있는가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33 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 국민투표제를 필리버스터 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뭐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선거·투표 제도 자체에 대한 법률인데 이걸 필리버스터 하게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리고 그렇게 위헌이라고 하니 제출하기 전에, 30분 전에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빼고 저희 한테는 알려 주시지도 않고, 이게 과연 민주적 국회 운영입니까? 이제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수당이신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의장도 갖고 가시고 법사위원장도 갖고 가시고…… 그래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소수가 됩니다. 당을 넘어서 어떤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다수로, 항상 다수의 입장에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절차 가 정당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소 아쉬워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절차적 정 당성을 이렇게까지 어기면서 국민투표제의 절차를 논의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게 박수 받 을 일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제 발언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제 필요합니다. 2014년 위헌판결 나서 12년 동안 이거 못 고친 것 국회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투표제 개선하자, 동의합니다. 아홉 명의 의원들,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개정 취지에 쓴 것처럼 2014년 헌법불일치 난 것 고치고 또 국민의 참정권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것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은 방법론적인 내용만 남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국 외에 있는 우리 투표권자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투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돈이 얼마나 드는가, 우편투표 진짜 이것 해 볼 만한가, 투표의 신뢰성 어떻게 보장할까 이건 그냥 논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급발진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들을 곳곳에 넣으셔 가지고 또 왜 이렇게 선관위 를 무소불위의 헌법기관으로 만드시는 이런 규정들을 넣으셔 가지고 정치화시키십니까? 어제 30분이라도 남아서 그 법안을 뺀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 가 앞에서 한두 시간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처벌조항, 거의 선관위를 형사기관처럼 영 장도 없이 우리 국민의 집에 들어가서 자료를 뺏어 올 수 있다라는, 국민의 재산과 자유 를 침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는 그 규정들을 어떻게 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 까?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무조건 위헌 아닙니까? 헌법 어디에, 헌법에 적힌 영장주의 에 선관위는 예외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조항들을 넣으면서 우리가 헌법을 지켜 나가는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에서, 청문회에서, 공청회에서 그리고 법사 위에서 축조심사를 한 조항, 한 조항 한다고 한들 그거 며칠이나 더 걸렸겠습니까? 몇 주나 더 걸렸겠습니까? 막말로 6월 3일 날 개헌 투표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다음 달에 했어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런 어설프고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저는 분명히 어제 올라온 법안대로…… 또 모르겠습니다, 필리 중단하고 법안 투표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슬그머니 빼실지. 빼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 소송 또 걸립니다. 어떤 국민이 내 재산과 내 집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경찰 외에 선관위가 또 생겼다 133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투표법 같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은 정말로 여야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좀 더 힘들더라도 여야 합의로 박수 치며 통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어떻게 남은 22대를 운영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2년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민주가 필요하고 민 주를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며 민주주의는 공화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공화정치는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됐다고 헌법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 니다. 국회의원이 야당이라도 특정 조항과 조문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보다 심각한 주장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왜 그 사람이, 저 의원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 겸손함까지 없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국 회의원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법을 넘어서 많은 법들이 이 장에 올라올 텐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제발 헌법질서만큼은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헌법이 헌법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은 민주당의 헌법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헌법도 아니지요. 대한민국의 헌법인 것입니다. 이 점 하나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정재) (14시54분)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입니다. 오늘은 107년 전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대한민국 온 국민의 처 절하고도 간절했던 외침을 기리는 3·1절입니다. 107년이 지난 지금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입법독주와 폭주에 맞서 이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저 송구할 뿐입니다. 저희 야당이 지난 5일 동안 무제한토론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사법 장악을 반 대해 왔지만 결국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모든 악법들을 순식간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법왜곡죄는, 권력자 마음에 들지 않는 법 적용을 한 판검사들은 최대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소송의 쳇바퀴에 빠져 재판이 끝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법관까지 증원 되면서 사법부는 권력자의 수하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법 정의는 그리고 사 법부의 독립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서서히 하나둘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35 야당으로서 속수무책,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 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왜 민주당은 민주 주의의 근간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흔들어 대고 부수고 무너뜨리려 하겠습니까? 이들 사법 파괴 3대 악법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것입니 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선후보 시절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심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사법 파괴 3법의 통과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야 무너지든 말든 절대 권력을 잡기 위해 치밀하고도 대범함을 넘어 뻔뻔하게 자행되는 사법 파괴 범죄입니다. 이 악법 들을 막아 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버텨 보려 했지만 결국 여당의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현실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송구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행안위와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단 몇 시간 만에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 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무제한반대토론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저의 예상대로라면 이 법 안 역시 24시간의 반대토론이 종결되면 또다시 민주당의 단독표결로 통과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야당이 이렇게 목놓아 외치는 이유는 이런 악법들의 폭주·통과를 그나 마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 입니다.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민주당의 독재적 폭주에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 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국민께서 저희 야당에게 부여해 주신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주 신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도 민주당 이 늘 그러하듯 여지없이 반복된 입법독재·입법폭주의 결과입니다. 입법폭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정상적 국회라면 통상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로 넘어가 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처리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소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청회도 청 문회도 생략되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법사위에서 협의와 합의는 생략된 채 심지어는 더 논의해야 된다 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야당 위원들의 주장이 완전히 묵살된 채 갑자기 표결에 부쳐졌습 니다. 당연히 민주당 뜻대로 될 수밖에 없지요. 찬성 11표, 반대 7표로 가결됐습니다. 결 국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 그리고 법사위까지 통과되는 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통상 국회는 법률안을 전부 개정할 경우 또는 제정할 경우는 수 주 또 수 개월이 걸립 니다.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법안을 다듬 어야 됩니다. 사실상 단 하루 만에 두 위원회를 통과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졸속이라 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폭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속기록을 통해서 밖에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법사위 상황을 속기록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2월 23일 저녁 9시 25분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을 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33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 였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말 너무나 웃 기지 않습니까?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한 뒤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는 상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통상 앞뒤가 맞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상정할 거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숙려기간 5일의 이런 룰조차도 어기고 상정을 합니다. 야당 위원들이 당연히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없 었고 갑자기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 문제, 이 법안이 논의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거수로 표결을 합니다. 재석 15인 중에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어 상정됩니다. 이어서 이 법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 보고에서는 이 국민투표법 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다, ‘최초의 입법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상정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통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으로 드뭅니다. 일면 이 전문위원은 그나마 양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모든 야당 위원들의 반발과 축조심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수표결로 가결 이 선포됩니다. 그 시간이 저녁 10시 44분입니다. 불과 1시간 19분 만에 야당 위원들은 초고속으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아니지요. 토론을 요구했지만 묵 살된 채 전체 119조에 이르는 전부개정안이 쏜살같이 처리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법사위의 광경,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저 모습이 국회의 정상적인 모습인가라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입니다. 국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의사는 야당 위원 들의 머리에도 가슴에도 녹아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러 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묵살된 채 오로지 여당 민주당의 뜻대로 마음대로 거수투표로만 하 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국회의 현실입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 또한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법 개정 필요 성이 제기된 지도 벌써 1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24일 재 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사실상 배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 렸습니다. 입법 개선 시한도 당시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위헌 상태를 그대로 장기간 동안 방치했습니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입법 공백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을 이해하지 않은 것 또한 국회의 책임입니다. 저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 적어도 졸속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일방의 의견만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투 표법은 국가의 근간을 다룰 헌법개정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뒷받침하는 법이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37 국민투표법은 단순한 절차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직접민주주의를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헌정질서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30조는 헌법개정안 을 국민투표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 조문이 있다고 해서 국민투표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누가 투표하는지, 어디서 투표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투표하고 개표하는지,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지 이런 모든 절차가 법으로 촘촘히 설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투 표의 결과를 국민들이 수긍하고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허 술하다면 그 결과는 언제든지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으로 빨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래서 이번 국민투표법의 개정은 그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인 정받지 못한 법 개정은 향후에 이를 근거로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도 모든 국민의 동의 를 얻어 내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련의 상임위 날치기 처리를 거쳐서 본회의 단독 처리를 앞두고 있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5조에서는 선관위에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96조에서 심히 침탈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 8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85조를 보면 국민투표범죄에 관하여 선관위가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선관위가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 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질문·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의 같은 조에서 국민투표범죄에 관하여 선관위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된 때에는 이를 현장에서 증거물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개정안 제96조를 보면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 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매체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과정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적 토론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런데 선거관리기관인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범죄요건도 모호한 국민투표 자유방해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과도한 형벌까지 부과함으로써 민주적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국민투표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국민들이 입을 뗄 수 없겠지 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빼앗고 무소불위 선관위 주도의 답정너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이 법의 개정 원인이 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와는 정반대의 개정안이 상정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다수 여당의 졸속 입법 폭주에 의 해서 상정되었다는 것입니다. 133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2014년 헌재는 국민투표권을 헌법상 참정권으로 규정하고 그 행사 기회가 최대한 보장 되어야 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부개정안이 과연 이 헌재의 판시에 부합 되게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보다는 규제와 조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헌재의 위헌결정 취 지와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24일 이 법의 위헌결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 다. 국민투표권은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적 참정권에 해당한다 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국민투표는 단순히 국가에 부여된 관리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행사 영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재는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그 행사 기회가 최대 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지 만 이 부분은 매우 의미 있게 되새겨야 합니다. 헌재는 참정권의 보장 확대를 강조했지 만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규제와 조사·처벌을 확대하면서 헌재 결정 취지와는 반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 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과도한 제한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국민투표 참여 제한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라는 감시기관에 필요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고 범죄요건도 모호한 국민투표방해죄를 신설함으로써 국민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우려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은 국민투표권을 헌법 상 참정권으로 보면서 그 행사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 고 헌재의 기준은 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 전부개정안 은 참여를 확대하기보다는 규제와 조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서 헌재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워낙 졸속으로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된 법안이라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85조 선관위에 대한 과도한 권한 강화 그리고 제96조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 다. 먼저 선관위에 대한 과도한 권한 강화를 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적하 기에 앞서 과연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권한을 강화해 줄 만큼 그 위상을 갖추었나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저는 결 코 흔쾌히 예스라는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2022년 총선 사전투표 당시에는 소쿠리 투표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바구니, 종 이상자, 비닐 쇼핑백 등에 담아 이동시켰던 사건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일부 지역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노출된 상태로 운반되기 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비밀투표,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39 그리고 정식 투표함을 사용하지도 않고 투표함을 관리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신 전달시 키는 등의 절차적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 하는 등 선거 부실 관리 논란을 사퇴로 잠재우려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3년에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 가 폭발했습니다.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가 지방 선관위 등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고 경력채용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면접 서류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성의 문 제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국회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하게 요구했 고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조직에서나 자녀 특혜 채용에 관한 한 국민의 공분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잘난 아 빠·엄마 찬스를 쓰면 보통 통상의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찬스에 분노를,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벌어진 이런 아빠 찬스는 너무나 많습니다. 구체적 사례들을 몇 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선관위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관위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지 국민들은 아직 잘 체감하시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선거를 하는 후보자들이라든지 선관위와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 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국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입니다. 이 선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선관위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조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썩은 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당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2명이 지방공무 원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됩니다. 한 사람은 전남 강진군 선 관위 또 다른 사람은 충북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자녀 채용 당시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관위에서 가장 고위직인 사무 총장과 차장 두 쌍두마차가 가장 기본적인 룰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짬짜미로 대충대충 하면서 자기들 자녀들을 채용하는 그런 비리의 성을, 상 부상조하면서 비리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박찬진의 자녀는 면접 위원들이 채점란을 비워 둔 채 순위만 정해서 결과를 넘겼습니 다. 채점란을 아예 비워 뒀다라는 것, 이것은 형사처벌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찬 진 본인이 그 결과를 또 직접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이해관 계자들은 당연히 배제돼야지요. 아버지가 어떻게 직접 자녀의 취업 결과를 결재한단 말 입니까. 처음부터 자녀가 여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면접을 받게 되면 또 취업 의사가 있 으면 당연히 먼저 얘기를 하고 본인은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하는 것 이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송봉섭 차장은 충북 및 단양 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까지 겁니 다. 경력채용에 응시한 본인의 자녀를 추천까지 합니다. 면접 위원들이 송 차장과 직장· 134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지역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 면접에 만점을 줬습니다. 기본적인 직업윤리 의식조차 도 없는 진짜 뻔뻔한 행동입니다.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는 입사 6개월 반 만에 9급에 서 8급으로 승진했고 송봉섭 차장의 자녀는 1년 3개월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초고속 승 진을 합니다. 그 조직 내에 들어와서도 전혀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 중앙 선관위 사무총장과 차장은 해당 특혜 의혹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사퇴만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들의 행동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해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당연히 사 법 처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허위 사실 제출했지요, 시험 성적을 조작한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적당히 사퇴만 하고 덮어 둔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그 조직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살아있음을,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아빠 찬스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 세종시선관위원의 딸 윤 모 씨,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딸 김 모 씨, 이 두 사람은 ―2021년과 22년, 최근입니다―경력직으로 선관위에 채용됐습니다. 윤 씨는 경북의 한 시 청에서 근무하다 아버지가 있는 대구선관위로 입사를 합니다. 김 씨는 경남의 한 군청에 서 일하다가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남선관위로 입사합니다. 이걸 보니까 시청이나 군청보 다 확실히 선관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적당히 불법행위를 해도 덮어 주고 적당히 끼리끼리 짬짜미해 대니까 이런 군청과 시청에 일하던 사람들이 아빠 찬스를 가 지고 선관위로 소위 자리를 바꿔 탑니다.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 경남선관위 사례의 경우에는 채용 당시 김 씨의 아버지 는 경남선관위 지도과장이었습니다.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치는데 평가를 담당하는 시험위원에 김 씨의 아버지 동료들이 포함됐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이해관계 당사자는 다 빠져야겠지요. 그다음에 김 씨의 아버지가 딸의 지원 사실을 면접 에 참여한 동료 과장들에게 미리 알려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시험 심사표 5개 항 목별 상중하 평점이 4명 면접위원 모두 다 단 하나도 다르지 않고 완전 일치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채용된 지 1년 4개월 만에 또 승진을 하고 승진심사 결재는 또 아버지 가 하고 늘 동어반복식으로 같은 행태로 정말 나쁜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선관위는 가족회사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채용 비리 소식을 접하는 고시생들, 피땀 흘려서 고시촌에서 자기 청춘을 바쳐 가며 공무원이 되겠다 하는 청년들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게 월급을 쪼개서 지방에서 송금을 해 주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런 엄마, 아빠가 되지 못한 부모들이 자책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겠습 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빠 찬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 모 제주선관위 상임위원―1급입니다―이 사람 아들 신 모 씨도 경기도 안성 지방공 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1년 서울시선관위 경력채용으로 입사합니다. 지금까지 패턴을 보 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지방공무원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근무하는 엄마 찬스를 이용해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41 서,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다시 선관위의 경력사원으로 채용되는 구조입니다. 들어가서는 초고속 승진이 됩니다. 신 상임위원은 2020년에는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했으 며 아들의 채용 당시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아버지 이름이 적힌 인사기록카드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금지돼 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려면 아예 면접을 없애야 될 것입니다. 인사 담당 직원들은 자녀의―그 상임위원의 자녀겠지요―지원 사실을 알게 됐고 아버지의 동료 직원들은 자 녀에게 면접에서 만점을 줬습니다. 완전히 썩은 조직이지요.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당시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는 시점이라 서울시선관 위가 경력직 여러 명을 공채했다면서 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이라고 뻔 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서 여론의 뭇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면접 점수가 자녀의 취업 당락에 결정을 줬다면 사실은 면접 자료 다 검토하고 원천 취소해야 됩니다. 면접이 영향을 준다면 그 면접에서 만점 준 사람들 다 시 하나하나 그 자료들 검토해서 취업을 취소해야지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지금 선관위 고위직, 특히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 자녀의 특혜 의혹은 계속됩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김 모 씨입니다. 강화군청에서 일하다가 인천선관위 로 이직합니다.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조사 결과 김 총장은 아들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들 김 모 씨도 이직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뒤에는 아버지가 사무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2 월에는 아들 김 모 씨는 중앙선관위가 대선 재외투표소 관리를 위해서 꾸린 12명의 미국 출장단에 포함됐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이것은 근무 특혜라고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 다. 한마디로 사무총장의 아들은 특혜 채용도 문제가 됐고 또 근무하면서도 특혜 시비가 동시에 불거진 셈입니다. 또 어떻겠습니까? 뻔하겠지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사퇴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과를 하고 떠날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처리의 대상 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가족, 지인에 대한 채용 청탁과 점수 조작 등의 수법은 이듬해인 2024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모두 적발하기에 이릅니다. 적발된 사례만 2013 년~2023년 10년간 878건에 이릅니다. 줄잡아 1년에 한 90여 건인데요 상상을 할 수 없 지요. 보통 통상 큰 조직에서, 이런 국가 공조직에서 한두 건만 채용 비리가 나와도 난리 가 나고 고발·고소가 되고 그 조직이 흔들흔들할 겁니다. 그런데 1년에 90건이나 이런데 도 10년 동안 선관위는 큰소리만 뻥뻥 쳐 댑니다. 규정 위반의 주요 유형을 보면 가족·지인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채용 요건 사후 변경, 서류 조작·은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범죄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연구를 많이 했지요. 한마디로 범죄 집단입니다. 규정 위반하는 것이 아예 고착화된 부패 집단에 다름 없습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 32명이 중징계를 받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간 큰 집단이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간이 큰지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드러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4년 이 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응답 하고자 각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일했던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문제가 134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되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이 자료들을 은폐하고 조작하다가 많은 처벌을 받았습 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은 자료 은폐·조작을 너무 간 크게 하고 있습 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계기로 2023년 시작된 두 번 째 감사 때도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조하고 문서를 파쇄했다고 합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거지요. 그런데 채용 비리 수법도 자기들끼리 구두로 전해 오는 것이 아 니라 아예 문서화해서 파일로 남겨 둔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채용을 해라’. 자기들 끼리 ‘가족들이 채용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것들이 자세히 담긴 파일입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외부 감시를 거의 받지 않은 결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벌어지면서 속이 썩어 곪아질 대로 곪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 유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다 아시다시피 2024년 총선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투표소 인력 운영에 허점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은 혼잡한 투표소에서 장시간 줄을 선 채로 순서 를 기다려야 했고 투표용지 수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 서는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까지 반복되면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에 의문을 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은 너무나 많지만 유형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쿠리 투표 와 투표함 미사용으로 선거 절차에 대한 관리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878건의 비 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인사 채용의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기능 마비와 제 식구 감싸기로 내부통제 부실을 자인했습니다. 인력과 교육 부족에 따른 조직관리 부 실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에 직면해서 자료 삭제와 은폐 의혹으로 부도 덕성마저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런 부실투성이의 선관위에 채찍을 가하지는 못할망정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민주당이 들고 온 법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런 선관위에 대해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권한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입 니다.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85조 선관위의 조사 권한 확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 항은 완전히 청개구리 조항입니다. 2014년 헌재는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라고 했는데 2026년 민주당은 국민을 더 강하게, 국민의 참여를 더 위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85조를 보면 선관위에 국민투표범죄와 관련해 막대한 조사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에 3개 항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85조 1항에서는 국민투표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 류 또는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5조 제2항에서는 국민투표범죄 현장에서 국민투표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7항에서는 피조사자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미란다원칙까지 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43 이 세 항을 보면 이제 선관위에 수갑과 테이저건만 지급하면 완전히 경찰이나 검찰과 똑같아질 것 같습니다. 선관위 위원 또는 직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만 해도 영장 없이 바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 잣대만으로도 현장에서 행위 중단이나 또는 예방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증거물품의 현장 수거가 언제 압수수 색으로 전환되는가 하는 경계가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섭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논문은 ‘영장 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조사와 압수·수색의 구별’이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외 형상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실질이 압수수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둘을, 행정 조사와 압수수색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위 목적이 행정목적인지 수사목적인지 그리고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행위가 과연 존재하는지 이 두 가지 요소 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형사절차에서 활용하거나 그 반대로 사용하 는 경우 모두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자 료들을 확보한 뒤 그 목적을 갑자기 전환해서 사용하게 되면 첫 조사 단계에서 이미 방 어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85조의 현장 수거 조항,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조항은 영장 없는 강제수 사의 우회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저희들 이 시간부로 필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하고 이야기 좀 하시지요. (
발언대 옆에서 ― 원내대표한테 얘기할 것 없습니다. 필버는……) 필버는 중단하시고? (
발언대 옆에서 ― 예, 토론하시는 김정재 의원님이 중단하면 중단되 는 모양입니다.)
마지막 결론 한 줄만 해도 돼요? (
발언대 옆에서 ― 예, 결론 좀 하고 끝내시도록 합시다.) 예. (
발언대 옆에서 ― 고맙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그러면 마무리 정리하시지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 발언을 끝까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 지적 못 하고 필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발언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야당 이 개헌을 막으려 한다. 야당이 국민투표를 가로막으려 한다’. 저희는 추호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투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보 장해야 한다는 데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에도 찬성합니다. 투표 연령을 18세로 조정한다는 것도 이의가 없고 134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민투표법입니다. 국민의 최종 판단을 받 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논란 조항을 그대로 안고 국민의 자유로 운 토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과정이 불신을 낳으면 결 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국민 투표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는 어느 한 정권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느 한 당의 유불리 계산으로 매만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무서운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규정하는 법은 정권이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작동합니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 그 자체가 초당적 합의와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 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드는 규칙이 오늘의 정권이 아니라 내일의 국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좋은 법은 의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법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서 만들어집니다. 정밀한 검토를 통해 문장을 가다듬고 위험을 제거하고 집행 가능한 설 계를 완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은 소위 심사와 청문회, 공청회 같은 입 법 절차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허들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 고 헌법의 기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투표법은 그 장치를 건너뛰었습니다. 국민투표법이 제대로 만들어지 면 국민투표는 갈등을 정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 국민투표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표현의 자유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시도는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인터 넷 본인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 다. 국민이 감시받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는 순간 공론장은 위축이 되고 다 양한 의견은 사라지고 권력에 대한 비판은 침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의 형사처벌 조항을 둘러싼 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행 히도 민주당이 이 부분만큼은 상정 바로 직전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민주당도 이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85조는 반드시 숙고되어야 됩니다. 재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도 요청드립니다. 취임선서에서 밝혔듯이 진정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입법 독주, 입법폭주에 국회 재의결 요청으로 철퇴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 다. 이재명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이 공멸할 수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대한민국은 영 원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45 다음은 잠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무 제한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회의장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 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68)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국민 참정권에 관한 입법 공백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이…… 그런 결정 후에 11년 7개월, 법률 효력이 상실된 지 10년 2개월 만입니다. 늦었지만 참으 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 며 선거연령과 투표 편의 제도 등에서 공직선거법과의 불합치가 해소되었습니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국회 가 보다 책임 있게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수) 134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81)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83) (20시46분)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의사 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신정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를 폐지하 고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석유화학 및 조선산업 등 지역의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원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분 권과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 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합특별시의 출범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그리고 부단체 장 및 각종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전남광주특별시 출발을 보고드리는 오늘 평생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에도 희 망이 있는 나라를 꿈꿔 온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남다른 소회를 말씀드립 니다. 인구와 기업, 산업과 교육, 의료와 문화까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의 블랙 홀 앞에서 지방은 급속한 소멸의 길로 내몰리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 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최대의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전남과 광주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서 시도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일극체제의 해소와 5극 3특 체제라 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의 설계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신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47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전남과 광주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전남광주가 수도권 일극 구조를 깨는 남부권 성장 축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목표에 대한 동의가 수단에 대한 동의로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지방행정통합은 긍정적 효과보다 그 부작용이 더 뚜렷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 은 묻지마 통합이 아닙니다. 행정구역 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숙의입니다. 한번 실시한 행정구역 개편은 되돌릴 수 없고 그 구조는 주민의 삶을 장기간 규정합니다. 따 라서 이번 특별법은 검증의 무게가 일반 법안보다 더 무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법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정치 의 가장 나쁜 점은 좋은 목표를 내세우면서 나쁜 수단을 묻지마식으로 통과시킨다는 겁 니다. 그 나쁜 수단의 대가는 항상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역시 그 전형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묻지마 통합은 절대 선도, 정답도 아닙니다. 2017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서 울경기 통합을 제안한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한다 면서 남경필 지사의 제안이 서울경기를 거대한 아메바로 만들자는 주장이라고 비난했습 니다. 또 최근까지 민주당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도 남북 분도를 핵심 정 책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광주전남의 통합의 구체적 효과에 대해 어떠한 체계적인 분석도 된 바 없습니다. 심지 어 통합 이후 운영 방안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경기를 합하는 게 아메바를 만드는 일이라면 지금 준비도 없이 밀어붙이는 광주전남 통합도 아메바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작 주민들은 통합의 방식과 효과, 비용과 위험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들을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 용도 정해 두지 않고 무조건 통합할 테니 지역주민들은 그저 따라오라는 식입니다. 통합으로 인해 누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에 대한 공론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 았습니다. 통합 이후 가장 큰 갈등은 늘 자원의 배분에서 생깁니다. 어떤 기능이 어디에 배치되고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를 갖고 어떤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승자와 패자 가 갈립니다. 예산, 조직, 기관, 인프라, 산업 유치, 대학과 병원, 문화시설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된 계획은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수준의 문장 외에 구체적인 설계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도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 지역 의 주민들이 어떻게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또 논의하겠습니까? 둘째로 이번 광주·전남 통합은 이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전남 동부권의 부담을 더 욱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전남 동부권인 순천·여수·광양은 전남 인구의 38% 수 준밖에 안 되지만 지역내총생산은 55조 원 규모로 전남 전체의 57%가 넘습니다. 지방세 도 전남의 46.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배치 등에 대해서 어떠한 혜 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 순천·여수·광양 주민들의 134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삶은 더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수많은 주민들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남 동부권의 모든 지역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 는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불리가 갈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지역민들에 대해 최대한의 설명과 최소한 의 어떤 논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이라도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숙의해서 다시 제대로 논의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천하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고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의 부족한 점, 이후 빠른 추 가적인 개정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두 달 동안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러 우려들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남·광주 지역을 수차례 돌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뜻을 모아서 산업혁신, 기본사회 그리고 민주분권에 기초한 전남광 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제 법안을 비롯한 여러 다른 법안, 발의안들은 제대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조회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법안심사가 이 루어졌습니다. 오로지 거대 양당의 특정 법안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졌고 강행처리되 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자, 우리 국회 가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부족함 없이 개혁을 추진할 만큼 충분히 실력이 있지 않느냐, 지난 2월 내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독소조 항들을 삭제하고 통합특별시장의 엄청난 권한들에 대해서 민주적 견제장치를 담은 최소 의 수정안을 함께 내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안들은 거절되었습니 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이것이 최선입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 을 거치겠다고 했었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정부 여당이 추진해 온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에 정말 최선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되는 수백 개의 권한을 감시할 수 있는 민주적인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의회 권한의 강화부터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까지 시민사회와 소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49 수정당들이 여러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그 무엇도 논의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에는 5조 원에 달하는 지역산업투자의 결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분배 장치가 없습니다. 이대로면 산업투자는 국민들 세금으로 하고 이익은 소수의 기업들이 독점하는 구시대적인 개발정책의 한계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지역 간의 생활 인프라 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 들도 충분히 담기지 못했습니다. 전남·광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었던 기본소득 정책 과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법안이 주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안 이라고 지역주민들께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고 민간투자부담금을 감면하고 특권학교 설립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여러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전남·광주 통합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왔고 지역주민들과 시 민사회의 열망을 받아 안아서 최선의 대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통합의 원래 목표와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법안을 상정한 민주당의 결정에 큰 아쉬움 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행정통합 법안에 반대 표결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대로 행정통합이 무 산되면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 면한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반대만 외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책 무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 대신, 반대 표결 대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 립니다. 부족한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현실을 반성하고 하루빨리 추가적 인 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회의 결정을 믿고 기다려 주셨을 전남·광주의 주민 여러분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통합법이 온전히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 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5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5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8) (21시03분)
의사일정 제9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진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의원, 박성준 의원, 용혜인 의원, 한병도 의원, 이수 진 의원, 박민규 의원, 황정아 의원, 김태년 의원, 장종태 의원, 남인순 의원, 강선우 의 원…… (「의원!」 하는 의원 있음) 서영교 의원, 이용우 의원…… 당혹스럽군요, 발음이 잘 안 되고. 황명선 의원, 정준호 의원,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1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게는 매월 최대 2만 원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구수한 사투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으로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51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여러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월1일 21시0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박수민
대한 수정안(천준호 의원 외 161인 발의)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3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135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3인) 곽상언 손 솔 천하람 기권 의원(4인) 박은정 전종덕 정혜경 최혁진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162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63인)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53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소희 이인선 이종욱 이주영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천하람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173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73인)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현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천하람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기권 의원(1인) 이학영
대한 수정안(천준호 의원 외 161인 발의) 투표 의원(176인) 135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찬성 의원(17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위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59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2인)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55 이주영 천하람 기권 의원(14인)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손 솔 신장식 용혜인 윤종오 전종덕 정춘생 정혜경 차규근 한창민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6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2인) 이주영 천하람 기권 의원(6인) 김준형 손 솔 용혜인 윤종오 정혜경 한창민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3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옥주 135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2인) 이주영 천하람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57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23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칠승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17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135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17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유용원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의사국장 김승묵 운영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59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법무부 차관 이진수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보고사항】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국토교통 법안심사 이종욱 국민의힘 2026. 2. 10.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행정안전 강승규 고동진 국민의힘 2026. 2. 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고동진 강승규 행정안전 이재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2026. 2. 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박홍배 이재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5) 이상 3건 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9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2)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136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2026. 2.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8) 이상 12건 2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6) 이상 2건 2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1) 이상 3건 2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9) 이상 2건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7) 이상 2건 2월 1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61 (2026. 2.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2) 이상 4건 2월 1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이상 7건 2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1)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4) 이상 4건 2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3) 만성콩팥병관리법안 (2026. 2. 1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4) 136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이상 5건 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1) 2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6) 2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3) 2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2026. 2. 13.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0) 이상 4건 2월 1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6) 이상 5건 2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5) 이상 2건 2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6) 2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63 (2026. 2. 13.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4) 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7) 이상 2건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1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7) 이상 2건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4) 이상 6건 2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5)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2) 2월 19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정을호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8) 2월 19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6) 2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7) 136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8)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 2. 19.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1) 이상 5건 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3) 이상 2건 2월 20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0) 이상 4건 2월 2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5) 2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9)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1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4) 이상 3건 2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3) 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65 (2026. 2. 19.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5) 이상 3건 2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2) 이상 4건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6) 이상 3건 2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0) 이상 3건 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9) 1366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0) 이상 7건 2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4) 이상 5건 2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7) 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5) 이상 2건 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1) 2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8)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5)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67 (2026. 2. 2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6) 이상 6건 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8) 2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7) 이상 2건 2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3) 2월 23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12.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4)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6. 2. 12.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5) 136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1)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5) 이상 27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2.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8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2.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8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23.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66)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 2. 23.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67)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23.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68)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60)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2026. 2. 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6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6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23. 정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2026. 2. 2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8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2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8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바올) 추천안 (2026. 2. 26. 의장 제의)(의안번호 221709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신상욱) 추천안 (2026. 2. 26. 의장 제의)(의안번호 221709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 (2026. 2. 26. 의장 제의)(의안번호 221709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 (2026. 2. 26. 의장 제의)(의안번호 221709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4.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1) 1370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71 (2024. 8. 23.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9.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0.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0) 1372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4) (이상 47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7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5)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8.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4)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2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6)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4.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2026. 2. 6.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4) (이상 1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73 (2024. 5. 30.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5.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5.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이상 1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2026. 2. 12. 김상일 외 55,01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3) 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여성과 어린이를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 (2026. 2. 16. 최다솔 외 51,8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4) 1374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2026. 2. 18. 손유진 외 52,28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5) 이상 2건 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 (2026. 2. 22. 김종진 외 51,2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6) 2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돌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6. 2. 23. 진영종으로부터 남인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77)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코스닥 상장유지 정책에 관한 질문서 (2026. 2. 13. 장철민 의원 제출)
전기차 충전 지원 정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6. 2. 20. 국무총리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요구 일시 2026년 3월 5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유 민생법안 처리 등 요구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외 161인 (2026. 2. 27.)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제432회-제8차(2026년3월1일)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