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회의 정보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25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6명, 발언 264건) 주요 발언자: 임오경,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박수현 위원 [안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주요 논의] -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 심사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8)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1)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7)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3)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7)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7)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6) 12.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13.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8) 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3 1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 1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4) (14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8)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1)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7)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3)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7)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7)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6) 12.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13.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8) 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3 1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 1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4)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 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 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공제사업 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근거와 사업 내용을 법률에 명시 를 하고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인가 절차와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예술인 공제사업 의 공공성과 신뢰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10조의3제1항제2호는 복지금고 재원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중 하 나로 문화시설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의3제2항은 현행법 제10조제2항과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10조의3제2항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안 제11조 및 제18조는 ‘예술인 금고’, ‘예술인 공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공제사업 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근거와 사업 내용을 법률에 명시 를 하고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인가 절차와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예술인 공제사업 의 공공성과 신뢰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10조의3제1항제2호는 복지금고 재원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중 하 나로 문화시설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의3제2항은 현행법 제10조제2항과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10조의3제2항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안 제11조 및 제18조는 ‘예술인 금고’, ‘예술인 공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공제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임오경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공제사업의 재원을 안 정적으로 조성하고 공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복지금고’ 용어를 ‘공제사업’으로 수정하고 전문위 원의 검토와 같이 문화시설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유사·중복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서 자 구 수정을 희망합니다. 또한 유사 명칭 남발로 인한 오인 방지를 위해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복지금고’ 용어를 삭제하기 위해 자구 수정을 희 망합니다.
예술인 공제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임오경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공제사업의 재원을 안 정적으로 조성하고 공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복지금고’ 용어를 ‘공제사업’으로 수정하고 전문위 원의 검토와 같이 문화시설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유사·중복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서 자 구 수정을 희망합니다. 또한 유사 명칭 남발로 인한 오인 방지를 위해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복지금고’ 용어를 삭제하기 위해 자구 수정을 희 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 법의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또는 최소적립비율 설정 등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에 대한 추가 입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소적립비율 설정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신중 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이런 정도는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법의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또는 최소적립비율 설정 등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에 대한 추가 입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소적립비율 설정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신중 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이런 정도는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법안에 아 직 안 들어 있는데 입법 추진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법안에 아 직 안 들어 있는데 입법 추진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솔 위원님.
손솔 위원님.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요. 입법이 되고 나면 공제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될 텐데 재원에 보면 국가·지자체 출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 금 정부에서 입법 이후에 관련된 계획이나 출연금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요. 입법이 되고 나면 공제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될 텐데 재원에 보면 국가·지자체 출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 금 정부에서 입법 이후에 관련된 계획이나 출연금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예, 위원님. 지금은 예산을 따 놓은 게 50억 원이고요. 그것으로 올해 안에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까지 해서 내년에 보험회사랑 시행을 하도록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은 예산을 따 놓은 게 50억 원이고요. 그것으로 올해 안에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까지 해서 내년에 보험회사랑 시행을 하도록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재원이 일반기금으로 운영되나요?
이게 재원이 일반기금으로 운영되나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권리보호과장 문지희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반회계로 출연금 명목으로 50억, 올해 2026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향 후에는 복지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출연금 규모를 확대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국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권리보호과장 문지희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반회계로 출연금 명목으로 50억, 올해 2026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향 후에는 복지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출연금 규모를 확대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국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문체부에서 아까 복지금고를 공제사업으로, 공제사업 그 용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수정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 아까 복지금고를 공제사업으로, 공제사업 그 용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수정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안 수정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이것 예술인복지법 안에 원래는 공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미적미적하 면서 전혀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10년 지나서 이 법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구 수정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더 입법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측이 준 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5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 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안 수정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이것 예술인복지법 안에 원래는 공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미적미적하 면서 전혀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10년 지나서 이 법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구 수정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더 입법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측이 준 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5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 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1페이지 하단 부분, 먼저 조계원 의원안 제11조의3제2항은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 화를 위해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화하려는 것이며 진종오 의원안 제11조의3제2항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한국연극협회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중소 규모의 영세 공연장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진종오 의원안 제11조의7은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현행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운영자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내화성의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의무화 하고, 문체부장관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는 방화막 설치 제외 대상 공연장의 기준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할 경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탄력적으로 포섭하기 어려우며 방화막 설치에 따르는 공간 확보나 구조 내력 기준 충족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 칙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에서는 1000석 미만의 공연장은 구조상 천장이 낮거나 무 대 측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방화막 설치를 위해 기존 건축물을 개조해야 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 공연장 화재의 사례에서 볼 때 관객을 대피시키는 인력의 역할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객석 안쪽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인력의 배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관객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1페이지 하단 부분, 먼저 조계원 의원안 제11조의3제2항은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 화를 위해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화하려는 것이며 진종오 의원안 제11조의3제2항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한국연극협회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중소 규모의 영세 공연장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진종오 의원안 제11조의7은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현행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운영자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내화성의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의무화 하고, 문체부장관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는 방화막 설치 제외 대상 공연장의 기준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할 경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탄력적으로 포섭하기 어려우며 방화막 설치에 따르는 공간 확보나 구조 내력 기준 충족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 칙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에서는 1000석 미만의 공연장은 구조상 천장이 낮거나 무 대 측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방화막 설치를 위해 기존 건축물을 개조해야 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 공연장 화재의 사례에서 볼 때 관객을 대피시키는 인력의 역할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객석 안쪽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인력의 배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관객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책임자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사항과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조계원·진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발의 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있는 것처럼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를 구체화해서 조속히 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시행령 개정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담 인력 관련 추가 연구 및 공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연 현장에 적합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화막의 성능을 KS 규격으로 명시하고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 규모 를 기존 1000석에서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으로 예외 없이 확대 적용하며 방화 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설치하는 경우 문체부에서 비용 지원을 하는 개정 안을 진종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방화막 성능을 KS 규격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KS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천 재질 방화막 설치 시 법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조항을 유지하고 300석 이상 공연장이 라 할지라도 구조적 한계나 기술적으로 방화막 설치가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제한하는 경 우도 있어 현행대로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수정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책임자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사항과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조계원·진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발의 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있는 것처럼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를 구체화해서 조속히 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시행령 개정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담 인력 관련 추가 연구 및 공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연 현장에 적합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화막의 성능을 KS 규격으로 명시하고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 규모 를 기존 1000석에서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으로 예외 없이 확대 적용하며 방화 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설치하는 경우 문체부에서 비용 지원을 하는 개정 안을 진종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방화막 성능을 KS 규격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KS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천 재질 방화막 설치 시 법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조항을 유지하고 300석 이상 공연장이 라 할지라도 구조적 한계나 기술적으로 방화막 설치가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제한하는 경 우도 있어 현행대로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수정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 관련해서 좀 강화해야 되는 필요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담당 자나 지금 안전총괄책임자가 각각 8시간, 4시간 법정교육만 들으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정교육만 들어도 전담으로 안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 지 않거든요. 현재도 현장에서는 장치나 시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무대감독님이 겸임을 해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조건에서 담당자를 따로 두는 것이 현장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담당자 를 둔다는 것만으로―지금 4시간, 8시간만 교육하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충분한지 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되면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이 조금 더 나아지거 나 담보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러면 개정안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안전관리담당자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부분이 사실 조금 더 본질적인 것 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직 좀 의문이 있는데 좀 검토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안전 관련해서 좀 강화해야 되는 필요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담당 자나 지금 안전총괄책임자가 각각 8시간, 4시간 법정교육만 들으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정교육만 들어도 전담으로 안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 지 않거든요. 현재도 현장에서는 장치나 시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무대감독님이 겸임을 해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조건에서 담당자를 따로 두는 것이 현장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담당자 를 둔다는 것만으로―지금 4시간, 8시간만 교육하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충분한지 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되면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이 조금 더 나아지거 나 담보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러면 개정안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안전관리담당자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부분이 사실 조금 더 본질적인 것 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직 좀 의문이 있는데 좀 검토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이게 전담 인력을 두면 굉장히 안전이 강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전담 인력을 한 사람 두는 정 도의 여력을, 한 달에 한 311만 원만 준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방자 치단체 규모 이하의 중소공연장은 굉장히 힘든 거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계원 의원님실에도 계속 상의하면서 이 시행령 개정안을 실효성 있는 걸로 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이게 전담 인력을 두면 굉장히 안전이 강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전담 인력을 한 사람 두는 정 도의 여력을, 한 달에 한 311만 원만 준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방자 치단체 규모 이하의 중소공연장은 굉장히 힘든 거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계원 의원님실에도 계속 상의하면서 이 시행령 개정안을 실효성 있는 걸로 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제가 낸 법안에 관련해서는 일단 문체부에서 시행령으로 넘겨서 반영하 겠다고 하니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류시켜 놓고 좀 두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종오 의원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그 조 항 그것도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진종오 의원안은 수정안이지요?
제가 낸 법안에 관련해서는 일단 문체부에서 시행령으로 넘겨서 반영하 겠다고 하니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류시켜 놓고 좀 두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종오 의원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그 조 항 그것도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진종오 의원안은 수정안이지요?
진종오 의원님 안은 뒤의 방화막 관련 그것은 수정해 서 하고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7
진종오 의원님 안은 뒤의 방화막 관련 그것은 수정해 서 하고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7
예, 수정해서 반영하는 거지요?
예, 수정해서 반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것은 계류고요.
제 것은 계류고요.
이게 현재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입법취지인데 그래서 적극 공감이 되고 우리 시대적 필요성에 당연히 맞는 것인데 제가 잘 감각이 없 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300석 이상을 기준으로 일괄해서 적용하자는 것인가요?
이게 현재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입법취지인데 그래서 적극 공감이 되고 우리 시대적 필요성에 당연히 맞는 것인데 제가 잘 감각이 없 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300석 이상을 기준으로 일괄해서 적용하자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연장의 종류 형태가 대체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 데 이것을 일괄해서 전부 다 적용하자고 할 경우에 과도한 문제는 없습니까?
공연장의 종류 형태가 대체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 데 이것을 일괄해서 전부 다 적용하자고 할 경우에 과도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에는 공연장의 객석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 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을 대개 취하곤 하는데 그 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에는 공연장의 객석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 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을 대개 취하곤 하는데 그 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까?
위원님, 11쪽을 보시면 표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요. 예컨대 프로세니엄 무대라는 게 11쪽 맨 왼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대하고 객석 사 이에 네모가 있어서 여기에 방화막이 딱 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여기다가 방화막을 설치할 수는 없고, 심지어 맨 왼쪽에 있는 것조차도 그 뒤의 무대 뒤쪽으로 출구가 없으면 이게 닫히면 발화 시에 공연자들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 서 지금 박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률적으로 300석 이상 프로세니엄 다 한다 이 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수정안으로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위원님, 11쪽을 보시면 표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요. 예컨대 프로세니엄 무대라는 게 11쪽 맨 왼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대하고 객석 사 이에 네모가 있어서 여기에 방화막이 딱 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여기다가 방화막을 설치할 수는 없고, 심지어 맨 왼쪽에 있는 것조차도 그 뒤의 무대 뒤쪽으로 출구가 없으면 이게 닫히면 발화 시에 공연자들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 서 지금 박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률적으로 300석 이상 프로세니엄 다 한다 이 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수정안으로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수정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수정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수정안이 지금 1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하되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 습니다.
수정안이 지금 1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하되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 습니다.
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300석 이상 소규모 공연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300석 미만인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이 전국에 지금 800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팔백육칠십 개. 지금은 300석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관님,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300석 이상 소규모 공연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300석 미만인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이 전국에 지금 800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팔백육칠십 개. 지금은 300석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 공연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이 취 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 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대안, 대책이 있나요?
그러면 이들 공연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이 취 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 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대안, 대책이 있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관리 대책을 계속 하 고 있고요. 여태까지는 지난 10년 동안 사고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 이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관리 대책을 계속 하 고 있고요. 여태까지는 지난 10년 동안 사고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 이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300석 이하 공연장은 무거운 철제 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방화막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방화막 설치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손솔 위원님이나 하우스매니저협회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소규모 공연 장의 경우에는 무대감독님이나 하우스매니저가 출연진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관 객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잘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리고 잘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법상 대피경로는 공연장에 보일 수 있도 록 부착이 되도록 하고 있고 또 화재가 생겼을 때 마스크라든가 손전등 같은 대피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공연장에 보급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뉴얼을 개발하고 각 공연장의 포인트마다 안전관리 담당들과 함께 시뮬레이션 교육하는 사업들 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300석 이하 공연장은 무거운 철제 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방화막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방화막 설치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손솔 위원님이나 하우스매니저협회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소규모 공연 장의 경우에는 무대감독님이나 하우스매니저가 출연진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관 객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잘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리고 잘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법상 대피경로는 공연장에 보일 수 있도 록 부착이 되도록 하고 있고 또 화재가 생겼을 때 마스크라든가 손전등 같은 대피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공연장에 보급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뉴얼을 개발하고 각 공연장의 포인트마다 안전관리 담당들과 함께 시뮬레이션 교육하는 사업들 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원, 안전 이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라는 부탁 말씀인 겁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원, 안전 이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라는 부탁 말씀인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4항 2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 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4항 2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 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할 때 찾게 시간 좀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 까?
전문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할 때 찾게 시간 좀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 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정부 제출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현행 대통령 소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 서 호선된 사람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도서관협회 등 25개 학회·협회·단체에서는 국가의 도서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 시 관할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어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이헌승 의원안 제36조는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9 11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에 포함되는 국·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개정안은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등록 주체를 일원화하 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정부 제출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현행 대통령 소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 서 호선된 사람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도서관협회 등 25개 학회·협회·단체에서는 국가의 도서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 시 관할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어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이헌승 의원안 제36조는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9 11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에 포함되는 국·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개정안은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등록 주체를 일원화하 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부처 소속 변경 발의안은 실질적인 책임행정 체계 구축을 위 한 것이었으나 현장에서 위원회의 위상과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약화한다는 우려 의 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국무총리 책임하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안도 검토하 였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등록관청을 일원화하는 내 용으로 이헌승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등록관청을 시·군·구로 일원화해서 제도 운영의 혼선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 제 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부처 소속 변경 발의안은 실질적인 책임행정 체계 구축을 위 한 것이었으나 현장에서 위원회의 위상과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약화한다는 우려 의 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국무총리 책임하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안도 검토하 였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등록관청을 일원화하는 내 용으로 이헌승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등록관청을 시·군·구로 일원화해서 제도 운영의 혼선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 제 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초에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원래부터 그런가요?
이게 애초에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원래부터 그런가요?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2007년도 설립될 때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2007년도 설립될 때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설립될 때부터요?
설립될 때부터요?
예.
예.
우선 궁금한 게 지금 정부안은 개정안보다 상향해서 이것을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로 업무 간 정책 조정·협의의 기능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 잖아요.
우선 궁금한 게 지금 정부안은 개정안보다 상향해서 이것을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로 업무 간 정책 조정·협의의 기능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 잖아요.
예, 정부안에는 문체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대통 령 소속은 아니더라도 총리까지는 올리자 하는……
예, 정부안에는 문체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대통 령 소속은 아니더라도 총리까지는 올리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참고로 여쭤보면, 애초에 2007년에 이것을 대통령 소속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 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참고로 여쭤보면, 애초에 2007년에 이것을 대통령 소속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 요?
그때 처음에 대통령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소속은 해야 된다라고 문체위 소위에서 합의가 되어 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대통령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소속은 해야 된다라고 문체위 소위에서 합의가 되어 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서 그렇게 됐다?
국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서 그렇게 됐다?
예.
예.
그런데 하여튼 국가도서관위원회지만 이게 굳이 대통령 소속까지 있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말씀대로 대통령실 소속이면 실질적인 어떤 정책 실행력 이런 것에 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1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그런데 하여튼 국가도서관위원회지만 이게 굳이 대통령 소속까지 있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말씀대로 대통령실 소속이면 실질적인 어떤 정책 실행력 이런 것에 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1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문체부 소속으로 하면 부처 간에 조정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정책 총괄 기능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 로 하자 그래서 관계부처 간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해서 정책 주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자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한 의견인 것 같고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다음에 문체부 소속으로 하면 부처 간에 조정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정책 총괄 기능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 로 하자 그래서 관계부처 간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해서 정책 주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자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한 의견인 것 같고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을 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이에요?
정부 측 의견이에요?
정부 측 의견이 바뀐 거지요.
정부 측 의견이 바뀐 거지요.
지금 얘기한 정부 측이지요? 정부안이라서.
지금 얘기한 정부 측이지요? 정부안이라서.
1차관이 또록또록하게 얘기하세요,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1차관의 대변인으로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정리를 하면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 고 국무총리와 위촉직 한 명을 하자. 그렇지요?
1차관이 또록또록하게 얘기하세요,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1차관의 대변인으로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정리를 하면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 고 국무총리와 위촉직 한 명을 하자.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산하는 실행력이 좀 떨어지고 장관실은 조정력이 떨어지니까 어 중간하게 교집합인 국무총리로 하자 이것 아니에요?
대통령 산하는 실행력이 좀 떨어지고 장관실은 조정력이 떨어지니까 어 중간하게 교집합인 국무총리로 하자 이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이렇게 해설까지 해 줘야 되나.
지금 우리가 꼭 이렇게 해설까지 해 줘야 되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지요?
이거지요?
그렇게 의결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의결하자는 거예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장의 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신 거지요?
현장의 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국정과제에 해당합니까?
지금 이게 국정과제에 해당합니까?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예, 국정과제에 국가도서관위원회 기능 역할 조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총리 소 속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예, 국정과제에 국가도서관위원회 기능 역할 조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총리 소 속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 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 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11 5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1페이지에 정리된 표를 보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정하 의원안과 김교흥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 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박정하 의원안은 저작 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을 매년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관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취임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탁관리업자는 회장 선 출 선거 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김교흥 의원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문체부장관이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 규정 변경 또는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대하여 문체부장관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 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을 현행 1% 이하에서 3% 이하로 상 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헌 의원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원의 보수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보수와 수당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문체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장관이 수수료 수납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2건의 김재원 의원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 단체로 하여금 전문 경영인을 두도록 하고 신탁관리업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저작권 관리를 신탁하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박정하 의원안과 이기헌 의 원안은 권리의 일부신탁을 허용하도록 하며 박정하 의원안과 김교흥 의원안은 총회 의결 권을 회원의 권리로 규정함과 아울러 박정하 의원안은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직원의 보수·수당 결정권 등을 회원의 권리로 규 정을 하고, 김교흥 의원안은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차별금지의무 등을 회원에 대한 저작 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며 회원등급제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의견은 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11 5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1페이지에 정리된 표를 보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정하 의원안과 김교흥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 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박정하 의원안은 저작 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을 매년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관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취임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탁관리업자는 회장 선 출 선거 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김교흥 의원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문체부장관이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 규정 변경 또는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대하여 문체부장관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 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을 현행 1% 이하에서 3% 이하로 상 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헌 의원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원의 보수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보수와 수당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문체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장관이 수수료 수납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2건의 김재원 의원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 단체로 하여금 전문 경영인을 두도록 하고 신탁관리업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저작권 관리를 신탁하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박정하 의원안과 이기헌 의 원안은 권리의 일부신탁을 허용하도록 하며 박정하 의원안과 김교흥 의원안은 총회 의결 권을 회원의 권리로 규정함과 아울러 박정하 의원안은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직원의 보수·수당 결정권 등을 회원의 권리로 규 정을 하고, 김교흥 의원안은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차별금지의무 등을 회원에 대한 저작 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며 회원등급제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의견은 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8쪽의 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 것은 두 개인데요. 8쪽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박정하 의원님안의 관리감독에 수수료 요율 및 금액을 매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승인하는 것은 행정력도 들고 또 신탁단체에서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니까 1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저희가 합의한 게, 저희 문체부 의견에 보시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장관의 수수 료 인하 요구권 제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인하 요구권 제도로 했냐 하면 세 가지 조건이 됐을 때는 인하 요구하도록 하고 매년 안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14쪽에 있습니다. 14쪽의 신설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 수정의견에 검정색 박스로 돼 있는데 수수료의 인 하 요구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회원의 3% 이상이 요구할 경우, 2호는 10% 이상 과도하게 증액할 경우, 3호는 임직원들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당행위를 할 경우, 이럴 경우는 우 리가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경우로 좁혀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요. 그다음 두 번째, 다시 8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권리신탁회원의 보호에 8쪽 표 의 맨 왼쪽에 보면 박정하 의원님안에 권리 일부신탁을 허용하게 되어 있고 이기헌 의원 님안에 권리 일부신탁 허용하되 신탁관리업의 정의 규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는 이기헌 의원님안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박정하 의원님대로 권리 일부신탁을 허용 하게 되면 이것은 권리자의 권리에다가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신탁을 전부 허용을 해야 돼서 너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기헌 의원님안처럼 신탁관리업의 정의 규정에 반 영 하면 이 취지는 살리되 강세하지는 않게 됩니다. 두 가지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8쪽의 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 것은 두 개인데요. 8쪽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박정하 의원님안의 관리감독에 수수료 요율 및 금액을 매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승인하는 것은 행정력도 들고 또 신탁단체에서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니까 1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저희가 합의한 게, 저희 문체부 의견에 보시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장관의 수수 료 인하 요구권 제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인하 요구권 제도로 했냐 하면 세 가지 조건이 됐을 때는 인하 요구하도록 하고 매년 안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14쪽에 있습니다. 14쪽의 신설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 수정의견에 검정색 박스로 돼 있는데 수수료의 인 하 요구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회원의 3% 이상이 요구할 경우, 2호는 10% 이상 과도하게 증액할 경우, 3호는 임직원들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당행위를 할 경우, 이럴 경우는 우 리가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경우로 좁혀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요. 그다음 두 번째, 다시 8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권리신탁회원의 보호에 8쪽 표 의 맨 왼쪽에 보면 박정하 의원님안에 권리 일부신탁을 허용하게 되어 있고 이기헌 의원 님안에 권리 일부신탁 허용하되 신탁관리업의 정의 규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는 이기헌 의원님안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박정하 의원님대로 권리 일부신탁을 허용 하게 되면 이것은 권리자의 권리에다가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신탁을 전부 허용을 해야 돼서 너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기헌 의원님안처럼 신탁관리업의 정의 규정에 반 영 하면 이 취지는 살리되 강세하지는 않게 됩니다. 두 가지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요. 신탁업체 관련돼서, 제가 문체위를 이제 한 1년 칠팔 개월 하게 됐는데 제가 봐도 문 제가 있었는데 앞선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신탁관리업체들 관련돼서 오랫동안 적폐들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있고, 특히 대표단체가 하나 있고 그 대표단체의 독점도 과도하고 또 그 독점된 단체의 운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다 지적됐던 상황이고. 저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이게 저희 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21 대, 20대 때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듭을 한 번은 지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이제 22대 상반기가 끝나 갑니다. 상반기가 끝나 가고 하반기 구성이 새로 될 텐데 저희가 그 이전에 지난 국감 때 위원님들께서 치 열하게 질의하신 내용들 관련돼서도 매듭을 짓는 입장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미루지 않고 이번에 이 법을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낸 안 중에도 몇 가지 수정의견도 있고 한데 몇 가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만, 특히 보수와 관련돼서 임직원들 보수를 다 공개하도록 해 놨 는데 직원들까지는 하위 직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놓고 나서 처음 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신탁업체가 큰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임원들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 직원에 대해 서는 제 의견을 철회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요. 신탁업체 관련돼서, 제가 문체위를 이제 한 1년 칠팔 개월 하게 됐는데 제가 봐도 문 제가 있었는데 앞선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신탁관리업체들 관련돼서 오랫동안 적폐들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있고, 특히 대표단체가 하나 있고 그 대표단체의 독점도 과도하고 또 그 독점된 단체의 운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다 지적됐던 상황이고. 저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이게 저희 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21 대, 20대 때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듭을 한 번은 지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이제 22대 상반기가 끝나 갑니다. 상반기가 끝나 가고 하반기 구성이 새로 될 텐데 저희가 그 이전에 지난 국감 때 위원님들께서 치 열하게 질의하신 내용들 관련돼서도 매듭을 짓는 입장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미루지 않고 이번에 이 법을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낸 안 중에도 몇 가지 수정의견도 있고 한데 몇 가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만, 특히 보수와 관련돼서 임직원들 보수를 다 공개하도록 해 놨 는데 직원들까지는 하위 직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놓고 나서 처음 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신탁업체가 큰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임원들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 직원에 대해 서는 제 의견을 철회합니다.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음저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뭐예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13
음저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뭐예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13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퉈 주신 덕분 에 언론에 공개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온 것은 음저협하고 합의를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퉈 주신 덕분 에 언론에 공개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온 것은 음저협하고 합의를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김재원 위원하고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음저협이 그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고는 자기들이 당선 되고 권력을 잡으니까 또 뒤통수 치고 있다, 그리고 온갖 군데에 지금 로비를 하면서 이 법안을 저지시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만 듣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김재원 위원하고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음저협이 그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고는 자기들이 당선 되고 권력을 잡으니까 또 뒤통수 치고 있다, 그리고 온갖 군데에 지금 로비를 하면서 이 법안을 저지시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만 듣는 이야기예요?
이 단체가 워낙에 교섭력이 세서 충분히 물밑에서 움 직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단체가 워낙에 교섭력이 세서 충분히 물밑에서 움 직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도대체 그 교섭력이라는 게 누구하고의 교섭력이에요?
도대체 그 교섭력이라는 게 누구하고의 교섭력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 워낙……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 워낙……
그 명단 좀 봅시다. 어느 국회의원이 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저협 에 힘을 실어 주는지, 누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압박을 가하고 이 법안을 무산시키려 고 하는지 명단 좀 봅시다. 분명하게 음저협한테 경고를 하세요. 앞에서 합의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그리고 의 원들 개별 접촉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데 동의했던 역할에서 다시 권력 잡으 니까 뵈는 것 없이 날뛰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 확하게 경고를 하시고요.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명단 좀 봅시다. 어느 국회의원이 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저협 에 힘을 실어 주는지, 누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압박을 가하고 이 법안을 무산시키려 고 하는지 명단 좀 봅시다. 분명하게 음저협한테 경고를 하세요. 앞에서 합의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그리고 의 원들 개별 접촉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데 동의했던 역할에서 다시 권력 잡으 니까 뵈는 것 없이 날뛰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 확하게 경고를 하시고요.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법안이 오래된 숙원 법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을 충 실하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면, 임원 선임 시 문체부장관 승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법안이 오래된 숙원 법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을 충 실하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면, 임원 선임 시 문체부장관 승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임원 선임에 대한 문체부장관 승인권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영리법인의 임원 선임에 대한 문체부장관 승인권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과장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산업과장 강민아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직유관단체로 신탁단체를 다섯 군데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근거가 정관상 임원취임승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상 있는 곳만 저희가 공직유관단체로 지 정을 할 수 있는데 없는 곳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방송작가협회, 영화제작가협회, 영 화시나리오작가협회.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이 근거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저작권산업과장 강민아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직유관단체로 신탁단체를 다섯 군데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근거가 정관상 임원취임승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상 있는 곳만 저희가 공직유관단체로 지 정을 할 수 있는데 없는 곳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방송작가협회, 영화제작가협회, 영 화시나리오작가협회.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이 근거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듣겠다.
좀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듣겠다.
현재 나머지 단체들, 그러니까 다섯 군데 단체 는 정관에 문체부……
현재 나머지 단체들, 그러니까 다섯 군데 단체 는 정관에 문체부……
제가 물어볼게요. 1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누구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이 단체들의 부정·비리나 독선,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승 인권 정도를 정부가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는 3개에도 받을 수 있 도록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지요?
제가 물어볼게요. 1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누구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이 단체들의 부정·비리나 독선,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승 인권 정도를 정부가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는 3개에도 받을 수 있 도록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쉽게 해 주세요.
좀 쉽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도 아닌데 왜 못 알아듣게 해?
영어도 아닌데 왜 못 알아듣게 해?
또 하나 물어볼게요. 회원의 권리 신설 중 대리인 참석 가능합니까? 총회 참석 여부도 의결권 행사의 한 종 류로 볼 수 있는데 대리인 참석이 오히려 분란의 소지를 발생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어느 단체도 대리인이 참석하지는 않지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회원의 권리 신설 중 대리인 참석 가능합니까? 총회 참석 여부도 의결권 행사의 한 종 류로 볼 수 있는데 대리인 참석이 오히려 분란의 소지를 발생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어느 단체도 대리인이 참석하지는 않지요?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상법 과 다른 나라 법들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권리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상법 과 다른 나라 법들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권리가.
지금 대한민국 기관, 단체들을 보게 되면 대리인이 이사회에 참석하 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내용의 결과에 관련돼서 위임하는 것 은 있지만. 그런데 여기는 대리인 참석이기 때문에…… 이걸 잘 검토하신 건가요?
지금 대한민국 기관, 단체들을 보게 되면 대리인이 이사회에 참석하 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내용의 결과에 관련돼서 위임하는 것 은 있지만. 그런데 여기는 대리인 참석이기 때문에…… 이걸 잘 검토하신 건가요?
위원장님, 대리인 참석은 아까 임원 취임 승인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서 그것은 여기서 논의해 주셔서 그것은 너무 과하다, 대리인 참석은 하 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정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리인 참석은 아까 임원 취임 승인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서 그것은 여기서 논의해 주셔서 그것은 너무 과하다, 대리인 참석은 하 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정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
수용할 거면 빨리 수정을 해서 오지 뭐 하려고…… 간 보는 것도 아니 고.
수용할 거면 빨리 수정을 해서 오지 뭐 하려고…… 간 보는 것도 아니 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밀어붙일 거면 밀어붙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합당한 근거를 말씀을 하시 고, 수정할 것이 없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두 입장을 듣고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입장이 뭐예요?
밀어붙일 거면 밀어붙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합당한 근거를 말씀을 하시 고, 수정할 것이 없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두 입장을 듣고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입장이 뭐예요?
처음에는 대리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 컨대 음저협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
처음에는 대리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 컨대 음저협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한시적으로 없는 판례를 거기다 넣어 놓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 면 앞으로 다른 단체들도 다 이렇게 대리로 참석해도 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한시적으로 없는 판례를 거기다 넣어 놓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 면 앞으로 다른 단체들도 다 이렇게 대리로 참석해도 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음저협이 980명 정회원 이 사람, 1%대 갖고 움직이니까 대리 참석을 해 서라도 좀 넓히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음저협 하나 때문에 나머지 10개 단체가…… 이것 은 아까 말씀하신 임원 취임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 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음저협이 980명 정회원 이 사람, 1%대 갖고 움직이니까 대리 참석을 해 서라도 좀 넓히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음저협 하나 때문에 나머지 10개 단체가…… 이것 은 아까 말씀하신 임원 취임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 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다른 단체는 모르겠고 음저협 자체가 워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15 낙 과도한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전횡과 사고를 일으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5000억 이상을 주무르는 협회가 되다 보니까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저협을 잡기 위해서라도 문화부가 필요하면 대리인 제도 나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 는데 갑자기 정부가 꼬리를 말면…… 지금 이 법안 왜 해요? 음저협의 그동안의 전횡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다른 단체는 모르겠고 음저협 자체가 워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15 낙 과도한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전횡과 사고를 일으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5000억 이상을 주무르는 협회가 되다 보니까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저협을 잡기 위해서라도 문화부가 필요하면 대리인 제도 나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 는데 갑자기 정부가 꼬리를 말면…… 지금 이 법안 왜 해요? 음저협의 그동안의 전횡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예,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목적에 한해서 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목적에 한해서 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바꾸면 되잖아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갖 고 있는 안 중에서 재허가 그다음에 과징금 상향, 임원 취임 승인제, 정관 변경 허가제 등등 대리 참석보다 훨씬 더 센 것들이 이 안에 다 있고 저희가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갖 고 있는 안 중에서 재허가 그다음에 과징금 상향, 임원 취임 승인제, 정관 변경 허가제 등등 대리 참석보다 훨씬 더 센 것들이 이 안에 다 있고 저희가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음저협이 온갖 로비 하면서 장난쳐 왔던 부분에 대 해서 이번에 두 번 다시 못 움직이게 철퇴를 쳐야 되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 러면 그 부분도 필요하면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음저협에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그 엄청 난 돈을 주무르고 있는데? 돈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음저협이 온갖 로비 하면서 장난쳐 왔던 부분에 대 해서 이번에 두 번 다시 못 움직이게 철퇴를 쳐야 되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 러면 그 부분도 필요하면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음저협에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그 엄청 난 돈을 주무르고 있는데? 돈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단 말이에요.
양문석 위원 얘기 다 됐으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음저협의 음악사용료 포괄적 징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어 요. 알고 계십니까?
양문석 위원 얘기 다 됐으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음저협의 음악사용료 포괄적 징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어 요.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지금 음저협의 포괄적인 징수, 거의 독점적 권리처럼 그 칼을 휘둘러 왔 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음저협의 포괄적인 징수, 거의 독점적 권리처럼 그 칼을 휘둘러 왔 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은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담당 과장이……
포괄적 사용료 징수라는 것은 곡당으로 징수 하지 않고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용자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좀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자랑 중재 를 진행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사용료 징수라는 것은 곡당으로 징수 하지 않고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용자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좀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자랑 중재 를 진행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저작권협회와 다르게 음저협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 면서 곳곳에서 원성을 사고 있는데 양문석 위원님 말대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음저협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음저협이 저작권의 신탁 권한을 남용해서 오히 려 저작 콘텐츠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걸 봉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까지도 보완책을 좀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른 저작권협회와 다르게 음저협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 면서 곳곳에서 원성을 사고 있는데 양문석 위원님 말대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음저협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음저협이 저작권의 신탁 권한을 남용해서 오히 려 저작 콘텐츠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걸 봉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까지도 보완책을 좀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해 볼게요. 회원의 권리 강화 이런 방향도 한 축인데, 총회 의결권이 현재 회원들에게 어떻게 부 과되어 있습니까? 대의원 제도로 되어 있는가요?
질문 좀 해 볼게요. 회원의 권리 강화 이런 방향도 한 축인데, 총회 의결권이 현재 회원들에게 어떻게 부 과되어 있습니까? 대의원 제도로 되어 있는가요?
저작권산업과장입니다. 음저협 같은 경우는 대의원제가 없고 정회원 980명만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 만 5000명의 회원이 있는데 1.6%인 980명의 정회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단체들, 예를 들어서 음악실연자연합회, 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음반산업협회 이런 데는 대 의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을 30% 정도 뽑아 놓고 정회원 중에서 또 일부를 대의원을 뽑아서 대의원총회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 니다.
저작권산업과장입니다. 음저협 같은 경우는 대의원제가 없고 정회원 980명만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 만 5000명의 회원이 있는데 1.6%인 980명의 정회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단체들, 예를 들어서 음악실연자연합회, 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음반산업협회 이런 데는 대 의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을 30% 정도 뽑아 놓고 정회원 중에서 또 일부를 대의원을 뽑아서 대의원총회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 니다.
음저협 말고 다른 데는 지금 대의원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 재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음저협은 정회원 1.6%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봐도 되는데 다른 데와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1.6%만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 구조가 맞나요? 그래서 회원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1.6%라고 하는 의결권 행사 구조 가 다른 협회나 다른 외국 같은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 것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음저협 말고 다른 데는 지금 대의원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 재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음저협은 정회원 1.6%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봐도 되는데 다른 데와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1.6%만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 구조가 맞나요? 그래서 회원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1.6%라고 하는 의결권 행사 구조 가 다른 협회나 다른 외국 같은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 것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음저협 같은 경우 1.6%라는 게 너무 과소 대 표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늘리라고 계속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 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신탁 단체 같은 경우 이런 정도의 수준은 없습니다. 보통 15% 아니면 7.4% 아니면 많이 하는 곳은 거의 50%까지 의결권을 주고요. 프랑스의 음저협 같은 경우는 모든 회원들한테 의결권을 줍니다. 그리고 독일의 음저협 같은 경우는 5% 한테 의결권을 준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의원들이 대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모든 회원들한테 의결권을 주는 법안입니다.
음저협 같은 경우 1.6%라는 게 너무 과소 대 표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늘리라고 계속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 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신탁 단체 같은 경우 이런 정도의 수준은 없습니다. 보통 15% 아니면 7.4% 아니면 많이 하는 곳은 거의 50%까지 의결권을 주고요. 프랑스의 음저협 같은 경우는 모든 회원들한테 의결권을 줍니다. 그리고 독일의 음저협 같은 경우는 5% 한테 의결권을 준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의원들이 대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모든 회원들한테 의결권을 주는 법안입니다.
이번에?
이번에?
예, 정회원, 준회원 모두에게.
예, 정회원, 준회원 모두에게.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원 비율을 대체로 전체에게 다 준다면 이상적이겠으나 그러나 대의원제 비슷하게 운영 이 된다 하더라도 의결권을 갖는 회원의 비율을 적어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 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되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개정안에는 전체에게 의결권을 준다 고 하니 저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원 비율을 대체로 전체에게 다 준다면 이상적이겠으나 그러나 대의원제 비슷하게 운영 이 된다 하더라도 의결권을 갖는 회원의 비율을 적어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 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되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개정안에는 전체에게 의결권을 준다 고 하니 저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음저협이 지금 과도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저는 그게 오히려 콘텐츠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그리고 음저협이 그 과 도한 권한을 통해서 얻은 이익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직원들의 급여, 뭐 1억에서 3 억씩 인상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만큼의 저작권료가 사실은 오히려 다른 콘텐츠 분야에 서, 영상이든 뭐가 됐든 아까 통합 징수를 하면서 좀 과도하게 수취한 측면이 있다 그렇 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좀 정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개입해서?
어쨌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음저협이 지금 과도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저는 그게 오히려 콘텐츠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그리고 음저협이 그 과 도한 권한을 통해서 얻은 이익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직원들의 급여, 뭐 1억에서 3 억씩 인상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만큼의 저작권료가 사실은 오히려 다른 콘텐츠 분야에 서, 영상이든 뭐가 됐든 아까 통합 징수를 하면서 좀 과도하게 수취한 측면이 있다 그렇 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좀 정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개입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안에 의 하면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안에 의 하면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못 하게 돼요?
그렇게 못 하게 돼요?
예.
예.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전문경영인 제도 의무가 적혀 있잖아요. 문체부에서 몇 년 전에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 입해서 실패 사례로 지금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게 지금 음저 협회, 협회들하고 관련돼서 빈부격차가 더 많이 일어나고 또 어느 단체 회장은 바지 사 장으로서 대의원회·이사회 개최 권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17 모든 것을, 사무처장이 모든 진두지휘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 분들도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경영인이라고 해서 문체부 퇴직하게 되면 그쪽으로, 전문경영인으로 들어가서 연봉부터 시작해서 전문 경영인이라는 권력 아래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 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전문경영인 제도 의무가 적혀 있잖아요. 문체부에서 몇 년 전에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 입해서 실패 사례로 지금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게 지금 음저 협회, 협회들하고 관련돼서 빈부격차가 더 많이 일어나고 또 어느 단체 회장은 바지 사 장으로서 대의원회·이사회 개최 권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17 모든 것을, 사무처장이 모든 진두지휘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 분들도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경영인이라고 해서 문체부 퇴직하게 되면 그쪽으로, 전문경영인으로 들어가서 연봉부터 시작해서 전문 경영인이라는 권력 아래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 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경영인이라고 해서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 문체부의 퇴직 관료가 가서 전문경영인 노릇을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경영인이라고 해서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 문체부의 퇴직 관료가 가서 전문경영인 노릇을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대안을 마련한 게, 전 문경영인 제도로 해서 문체부에서 퇴직 후에 가서 잘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 제를 더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 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대안을 마련한 게, 전 문경영인 제도로 해서 문체부에서 퇴직 후에 가서 잘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 제를 더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 서……
그것은 다른 취지인데.
그것은 다른 취지인데.
예, 김재원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문경영인은 문체부 퇴직 관료를 받을 그런 것을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김재원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문경영인은 문체부 퇴직 관료를 받을 그런 것을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경영인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음실 련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단 체들도 있다. 음저협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은 맞는 것인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경영인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음실 련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단 체들도 있다. 음저협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은 맞는 것인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문경영인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 놓고 이게 좋은 취지로 운영되도록 운용하는 것은 각 단체들과 문체부의 책임이라고 생 각하는데 문체부 퇴직 관료가 가서 전문경영인 노릇을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문경영인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 놓고 이게 좋은 취지로 운영되도록 운용하는 것은 각 단체들과 문체부의 책임이라고 생 각하는데 문체부 퇴직 관료가 가서 전문경영인 노릇을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관료가 전문경영인은 아니지요.
퇴직 관료가 전문경영인은 아니지요.
전문경영인이 아닌데, 문체부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대안을 마련 한 게 전문경영인이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 을 그 자리에 앉혔는데 오히려 문제가 지금 더 커졌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 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전문경영인이 아닌데, 문체부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대안을 마련 한 게 전문경영인이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 을 그 자리에 앉혔는데 오히려 문제가 지금 더 커졌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 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산하기관에 가듯이 이런 행태는 좀 예방하자 그런 거겠 지요.
그러니까 마치 산하기관에 가듯이 이런 행태는 좀 예방하자 그런 거겠 지요.
그러니까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시켜 놓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사안들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잘 짚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 다.
그러니까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시켜 놓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사안들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잘 짚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 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죄송합니다. 1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아까 자료 21페이지에 대리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죄송합니다. 1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아까 자료 21페이지에 대리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그것은 수용 안 하고 가는 것으로, 양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의제기가 없어서 수용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것은 수용 안 하고 가는 것으로, 양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의제기가 없어서 수용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 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 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체육 분야에서는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 및 지원을 규율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 법이 존재하지만 문화 분야에서는 기획예산처의 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국제행사를 유치 및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기 근거 규정들은 훈령 수준의 한계로 인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며 행사 유치 및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률안은 국제문화행사 및 문화교류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 등을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정안 조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안 제1조는 제정안의 입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국제문화행 사 및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에 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목적 규정을 참고해서 국제 문화행사의 범위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국제문화행사의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국제문화행사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관 또는 후원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원 대상이 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안 제2조제1호 다목과 라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로 통합하여 규정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19 연번 2번입니다. 안 제3조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법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안 제5조는 문체부장관이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원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 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전시장 등 행사장의 시설 또는 공간을 제공하고 임 대료를 감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사장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은 지자체의 재정운용상의 부담과 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직위원회의 기 부금품 접수, 조직위원회의 국가 등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 국제문화행사에 대하여 후원· 투자·협찬 또는 지원을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2항은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국제경기대회법 제9조와 같이 조직위원회의 업무와 범위의 예측 가능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조세지원과 관련해서 재정경제부에서는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안 제1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국유·공유 재산을 무 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은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타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조직위원회의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의 수 익사업 범위, 휘장 등의 사용, 기념주화의 발행, 각종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 휘장 등의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정당한 승인권자의 범위가 다소 모호한 측 면이 있으므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참고하여 승인권자를 조직위원회로 한정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부담금 감면 규정인 안 제16조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신중검토 의견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운영, 권한의 위 임,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안 제20조는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휘장 등의 상징물을 사용한 자와 조직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 부칙입니다.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준비 에 통상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은 심사자료에 정리된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체육 분야에서는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 및 지원을 규율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 법이 존재하지만 문화 분야에서는 기획예산처의 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국제행사를 유치 및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기 근거 규정들은 훈령 수준의 한계로 인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며 행사 유치 및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률안은 국제문화행사 및 문화교류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 등을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정안 조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안 제1조는 제정안의 입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국제문화행 사 및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에 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목적 규정을 참고해서 국제 문화행사의 범위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국제문화행사의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국제문화행사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관 또는 후원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원 대상이 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안 제2조제1호 다목과 라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로 통합하여 규정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19 연번 2번입니다. 안 제3조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법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안 제5조는 문체부장관이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원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 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전시장 등 행사장의 시설 또는 공간을 제공하고 임 대료를 감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사장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은 지자체의 재정운용상의 부담과 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직위원회의 기 부금품 접수, 조직위원회의 국가 등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 국제문화행사에 대하여 후원· 투자·협찬 또는 지원을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2항은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국제경기대회법 제9조와 같이 조직위원회의 업무와 범위의 예측 가능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조세지원과 관련해서 재정경제부에서는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안 제1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국유·공유 재산을 무 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은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타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조직위원회의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의 수 익사업 범위, 휘장 등의 사용, 기념주화의 발행, 각종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 휘장 등의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정당한 승인권자의 범위가 다소 모호한 측 면이 있으므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참고하여 승인권자를 조직위원회로 한정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부담금 감면 규정인 안 제16조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신중검토 의견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운영, 권한의 위 임,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안 제20조는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휘장 등의 상징물을 사용한 자와 조직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 부칙입니다.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준비 에 통상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은 심사자료에 정리된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문화행사의 효율적 유치·개최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임오경 의원님께서 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처 이견 다 해소되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시의적으로도 적절한 게 내년에 세계청년대회가 있는데 해당 교계에서는 특별법으로 발의하기를 희망했는데 이게 특별법으로 가면 입법 실현 가능성 이 거의 없어지고 그다음에 종교 간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법으로 해 서 체육에 있는 법과 같이 국제문화행사 전반에 대한 법으로 가게 되면 입법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국제문화행사의 효율적 유치·개최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임오경 의원님께서 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처 이견 다 해소되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시의적으로도 적절한 게 내년에 세계청년대회가 있는데 해당 교계에서는 특별법으로 발의하기를 희망했는데 이게 특별법으로 가면 입법 실현 가능성 이 거의 없어지고 그다음에 종교 간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법으로 해 서 체육에 있는 법과 같이 국제문화행사 전반에 대한 법으로 가게 되면 입법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에 종교 간 분쟁 우려와 같은 말씀 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정리를 해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 그리고 체육 분야가 별도 법률로 국제행 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21 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문화행사 지원이라는 법률의 취지 및 지원 체계를 고려할 때 지금 정부 측 은 세제 및 부담 관련 각 부처의 이견이 해소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설사 추가로 그런 세제 및 부담 감면 관련 형평성 부분을 다소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어질 국 제문화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 정안의 취지,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에서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에 종교 간 분쟁 우려와 같은 말씀 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정리를 해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 그리고 체육 분야가 별도 법률로 국제행 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21 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문화행사 지원이라는 법률의 취지 및 지원 체계를 고려할 때 지금 정부 측 은 세제 및 부담 관련 각 부처의 이견이 해소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설사 추가로 그런 세제 및 부담 감면 관련 형평성 부분을 다소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어질 국 제문화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 정안의 취지,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하 고 있는데 지금 그 모든 반대 의견들이 다 해소가 됐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하 고 있는데 지금 그 모든 반대 의견들이 다 해소가 됐다는 건가요?
예, 수정안에 해소해서 삭제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예, 수정안에 해소해서 삭제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충돌의 여지를, 반대 의견을 감안해서 수정안을 작성했다?
그런 부분과 충돌의 여지를, 반대 의견을 감안해서 수정안을 작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정법이어서 좀 빨리는 됐는데 세계청년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아 서…… 빨리 좀 통과해야 될 법이어서요. 문체부가 부처 의견 다 수용하시고 정리했다니 까 빨리 일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통과시키는 게 맞다, 동의 의견 같습니다.
제정법이어서 좀 빨리는 됐는데 세계청년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아 서…… 빨리 좀 통과해야 될 법이어서요. 문체부가 부처 의견 다 수용하시고 정리했다니 까 빨리 일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통과시키는 게 맞다, 동의 의견 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안 제9조는 현행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그리고 그 하위 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를 하고 국가유산위원회를 신설하여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행 무형유산법 제10조제1항은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선 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9조제6호는 세계유산법 제9조에 따른 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의 세계유산으로의 등재 신청만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에 무형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2는 현행 3개의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11페이지 2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및 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수·임기, 위원장 선출방법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3번,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3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체계와 동일하게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 위원회 및 시·도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를 하고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안 제34조의2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및 시·도유산위원회의 위원에 대하 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현행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부칙은 시행일, 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유산위원회 등의 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안 제9조는 현행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그리고 그 하위 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를 하고 국가유산위원회를 신설하여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행 무형유산법 제10조제1항은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선 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9조제6호는 세계유산법 제9조에 따른 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의 세계유산으로의 등재 신청만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에 무형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2는 현행 3개의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11페이지 2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및 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수·임기, 위원장 선출방법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3번,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3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체계와 동일하게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 위원회 및 시·도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를 하고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안 제34조의2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및 시·도유산위원회의 위원에 대하 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현행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부칙은 시행일, 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유산위원회 등의 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수용하도록 하겠습니 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수용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자연유산법을 제정할 당시 행안부 의견에 따라서 2026년 5월 17일까지 2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통합을 전제로 운영돼 왔음을 고려하면 정부 입법으로 이를 해 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렇게 문화유산위원회와 무형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 고 국가유산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때 복합유산 심의의 그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 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도 적극 공감하므로 동의합니다.
자연유산법을 제정할 당시 행안부 의견에 따라서 2026년 5월 17일까지 2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통합을 전제로 운영돼 왔음을 고려하면 정부 입법으로 이를 해 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렇게 문화유산위원회와 무형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 고 국가유산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때 복합유산 심의의 그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 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도 적극 공감하므로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통합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원안으로 통과되면 인류무형유산 등재 관련 내용을 이것 또한 심의 의결할 위원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요?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통합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원안으로 통과되면 인류무형유산 등재 관련 내용을 이것 또한 심의 의결할 위원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무형유산도 포함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무형유산도 포함할……
다시 한번만 그걸 읊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만 그걸 읊어 주십시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처럼 수정된 사 항, 특히 인류무형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안을 저희가 수용한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23 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처럼 수정된 사 항, 특히 인류무형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안을 저희가 수용한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23 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에 무형유산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추가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에 무형유산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추가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안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안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임오경 의원안과 박정 의원안은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 대 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산청장이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방제에 관한 기준을 마 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는 목재, 종이, 섬유와 같은 유기질 국가유산의 부패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처리에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살생물제가 사용되고 있 습니다. 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산화에틸렌에 대한 승인유예기간과 산화에틸렌으로 구성된 살생물제품 의 제품승인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물질승인 또는 제품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보존처리가 일반 화학제품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유산의 특 수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부칙 시행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행일에 대하여 임오경 의원안은 공포한 날로 그리고 박정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임오경 의원안과 박정 의원안은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 대 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산청장이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방제에 관한 기준을 마 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는 목재, 종이, 섬유와 같은 유기질 국가유산의 부패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처리에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살생물제가 사용되고 있 습니다. 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산화에틸렌에 대한 승인유예기간과 산화에틸렌으로 구성된 살생물제품 의 제품승인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물질승인 또는 제품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보존처리가 일반 화학제품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유산의 특 수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부칙 시행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행일에 대하여 임오경 의원안은 공포한 날로 그리고 박정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저희 청 입장은 박정 의원안을 수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저희 청 입장은 박정 의원안을 수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위원님들.
위원님들.
질문 좀 먼저 하나 하고요. 현재 이와 함께 처리되어야 할 게 화학제품안전법이잖아요?
질문 좀 먼저 하나 하고요. 현재 이와 함께 처리되어야 할 게 화학제품안전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노위 소관일 텐데 지금 현재 이 법의 처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노위 에서?
환노위 소관일 텐데 지금 현재 이 법의 처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노위 에서?
박정 의원께서 작년 12월 9일 자로 제안을 해 놓으 셨습니다. 발의는 해 놓으셨습니다.
박정 의원께서 작년 12월 9일 자로 제안을 해 놓으 셨습니다. 발의는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발의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발의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상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상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상정은 안 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아직 상정은 안 된 상황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법을,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국가유 산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 환노위 법안 처리도 서두를 필요가 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또 환경부 등과 함께 논의를 좀 각별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국립문화연구원이 2009년, 2013년, 2014년 이어진 연구에서도 현재 화학제품안 전법 개정이 필요한 산화에틸렌 훈증이 불가결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등이 있을 때 오 늘 관련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 규정을 마련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법을,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국가유 산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 환노위 법안 처리도 서두를 필요가 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또 환경부 등과 함께 논의를 좀 각별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국립문화연구원이 2009년, 2013년, 2014년 이어진 연구에서도 현재 화학제품안 전법 개정이 필요한 산화에틸렌 훈증이 불가결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등이 있을 때 오 늘 관련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 규정을 마련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협의는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협의는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 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 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안 제14조제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 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안 제14조제7항제1호에 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지정 규정은 현행법 제17조제 6항제2호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거나 역사문화권정비구역으로 지 정·고시된 때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지정 승인이 의제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개정안 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25 아울러 안 제14조제7항제2호의 경우 경관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 조문을 보다 명확 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13호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에 역사문 화권정비구역 내 건축·택지조성 등 행위 제한구역 및 행위 등의 허용 기준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 전체가 행위 등의 제한구역으로 설정되 어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구역과 행위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 사문화권정비구역 사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실시계획의 승인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 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정비사업의 역사문 화권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의 승인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유 산청장으로 변경을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 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안 제14조제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 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안 제14조제7항제1호에 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지정 규정은 현행법 제17조제 6항제2호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거나 역사문화권정비구역으로 지 정·고시된 때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지정 승인이 의제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개정안 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25 아울러 안 제14조제7항제2호의 경우 경관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 조문을 보다 명확 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13호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에 역사문 화권정비구역 내 건축·택지조성 등 행위 제한구역 및 행위 등의 허용 기준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 전체가 행위 등의 제한구역으로 설정되 어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구역과 행위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 사문화권정비구역 사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실시계획의 승인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 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정비사업의 역사문 화권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의 승인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유 산청장으로 변경을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 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구역 전체가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 증축까지도 그리고 토지 개간 등이 제한돼서 정비 사업 건건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행정상 과도한 규제, 비효율이 발생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역사문화권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나 과도한 규제 는 오히려 사람의 삶을 해쳐 온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문화재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 면 일방적인 보존의 대상에서 함께 공존하는 활용의 대상으로 변화되는 점을 생각할 때 여하튼 이 개정안의 통과로 행위 제한과 기준이 세심히 마련되고 사람과 유산이 공존하 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대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등의 권한이 부여되는 안으로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2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지자체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에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구역 전체가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 증축까지도 그리고 토지 개간 등이 제한돼서 정비 사업 건건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행정상 과도한 규제, 비효율이 발생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역사문화권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나 과도한 규제 는 오히려 사람의 삶을 해쳐 온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문화재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 면 일방적인 보존의 대상에서 함께 공존하는 활용의 대상으로 변화되는 점을 생각할 때 여하튼 이 개정안의 통과로 행위 제한과 기준이 세심히 마련되고 사람과 유산이 공존하 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대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등의 권한이 부여되는 안으로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2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지자체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에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동의 의견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 의견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록에 많이 남겨 놔야 됩니다. (웃음소리)
속기록에 많이 남겨 놔야 됩니다. (웃음소리)
속기록 물론 중요하지요. 행위의 허용 기준을 지자체가 스스로 정하게 될 경우에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 러니까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어서 개발에 있어서 난개발에 대해서 과연 유산청에서 제어할 수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또 경관 훼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우려는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속기록 물론 중요하지요. 행위의 허용 기준을 지자체가 스스로 정하게 될 경우에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 러니까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어서 개발에 있어서 난개발에 대해서 과연 유산청에서 제어할 수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또 경관 훼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우려는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자체가 시행계획에서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 에 제한구역도 두고 허용 기준도 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최종 승인은 국가유산청장이 하 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권을 통해서 이 법 취지에 맞도록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시행계획에서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 에 제한구역도 두고 허용 기준도 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최종 승인은 국가유산청장이 하 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권을 통해서 이 법 취지에 맞도록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 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 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 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 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안 제1조는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발전을 풍납토성법의 목적 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국가유산과 관련된 특별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해당 유산 의 보존·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일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 일대’ 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지원 범위 확대와 그에 따른 특혜 및 형평성 시비, 과도한 재정 소요 발생 등이 우려되고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현행법 유 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풍납토성법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건축,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27 주택공급, 국공유재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타법보다 풍납토성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국가유산청과 행정안전부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풍납토성 보존·관리구역에서 공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매장유산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1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은 그 판단 기준 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범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지원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시켜 특정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시키고 해당 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혜 논란 및 타 사업과의 형평성 저해, 유사 특례 신설 요구 확산 등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풍납토성 관리구역 내에서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안 제2조제6호·제9호 및 제10조는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이 보존·관리구역 내 토 지등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등 소유자가 서울특별시 장 및 송파구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안 제1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가 제기된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매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 다. 2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송파구청은 매수청구를 받는 대상에 송파구청장을 제외할 필요가 있 고 현재 보상액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을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산정 및 지급하고 있는바 토지등의 보상액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 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산정기준이 부재하여 보상 받는 주민들의 보상액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것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안 제10조제4항에서 2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78조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 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시행 주체를 현행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 구청장에서 국가를 추가하고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 서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지 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주대책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국가로 확대할 경우 특 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혜 지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안 제14조는 보존·관리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풍납토성 보존·관리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 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의 적용 대상을 ‘사용하려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하기 위하여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하위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유재산의 사 용료 및 대부에 관하여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사용료뿐만 아니 라 대부료도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 가 있으며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행정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 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3항에 위반될 소 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부칙입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 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안 제1조는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발전을 풍납토성법의 목적 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국가유산과 관련된 특별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해당 유산 의 보존·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일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 일대’ 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지원 범위 확대와 그에 따른 특혜 및 형평성 시비, 과도한 재정 소요 발생 등이 우려되고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현행법 유 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풍납토성법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건축,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27 주택공급, 국공유재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타법보다 풍납토성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국가유산청과 행정안전부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풍납토성 보존·관리구역에서 공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매장유산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1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은 그 판단 기준 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범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지원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시켜 특정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시키고 해당 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혜 논란 및 타 사업과의 형평성 저해, 유사 특례 신설 요구 확산 등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풍납토성 관리구역 내에서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안 제2조제6호·제9호 및 제10조는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이 보존·관리구역 내 토 지등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등 소유자가 서울특별시 장 및 송파구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안 제1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가 제기된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매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 다. 2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송파구청은 매수청구를 받는 대상에 송파구청장을 제외할 필요가 있 고 현재 보상액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을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산정 및 지급하고 있는바 토지등의 보상액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 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산정기준이 부재하여 보상 받는 주민들의 보상액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것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안 제10조제4항에서 2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78조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 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시행 주체를 현행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 구청장에서 국가를 추가하고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 서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지 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주대책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국가로 확대할 경우 특 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혜 지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안 제14조는 보존·관리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풍납토성 보존·관리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 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의 적용 대상을 ‘사용하려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하기 위하여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하위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유재산의 사 용료 및 대부에 관하여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사용료뿐만 아니 라 대부료도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 가 있으며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행정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 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3항에 위반될 소 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부칙입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 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 풍납토성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 약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고려하는 개정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 니다. 다만 기획예산처, 행안부, 저희 청, 송파구청에서 제시한 의견이 있고요. 이 의견을 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29 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셨고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저희 청은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 풍납토성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 약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고려하는 개정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 니다. 다만 기획예산처, 행안부, 저희 청, 송파구청에서 제시한 의견이 있고요. 이 의견을 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29 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셨고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저희 청은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정안을 좀 정리해 놓은 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정안을 좀 정리해 놓은 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는 신중검토 의견인가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는 신중검토 의견인가요?
예.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일대의 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 서도 기획예산처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예.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일대의 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 서도 기획예산처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행안부는요?
행안부는요?
행안부도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줬습니다.
행안부도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제가 충청남도 공주 부여가 지역구 아닙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정훈 의원의 이 개정안의 개정 취지 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유산청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 산성의 맞은편에 있는 공주 신관동의 터미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년째 정 말, 한 십오륙 년 그 정도 걸려서 이제 드디어 좀 무엇인가 해 볼 수 있게 되는 정 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멀리서 보는 것과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 또 신중검 토 입장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문화유산 등으로 인해서 실제 주민의 삶이 규 제되고 고통을 받는다면 그래서 가급적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시대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생각하던 대로, 관행대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 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주거대책·정주대책·이주대책 이 런 것들에 서울특별시장과 송파구청에서, 국가가 책임을 좀 갖고 그다음에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의무화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것 아 닌가 이런 전체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1건, 1건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또 제 환경과 좀 유사하 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공감 의견을 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전체적으 로 유산과 사람의 공존 또 활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좀 적 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서울은 고도 정비법 등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한성백 제라고 하는 새로운,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78년까지 한 500년 동안 적어도 고대 한반 도 삼국시대의 한 국가의 수도였던, 왕도였던 한성백제를 어떻게 그 찬란한 문화를 드러 내고 새로운 우리 문화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전향적 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500년의 그 찬란한 문화 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도시환경속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면서 뭐라도 좀 최소한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 노력들 시도들은 저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에 공감한다 찬성한다, 이런 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래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공감 취지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제가 충청남도 공주 부여가 지역구 아닙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정훈 의원의 이 개정안의 개정 취지 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유산청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 산성의 맞은편에 있는 공주 신관동의 터미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년째 정 말, 한 십오륙 년 그 정도 걸려서 이제 드디어 좀 무엇인가 해 볼 수 있게 되는 정 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멀리서 보는 것과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 또 신중검 토 입장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문화유산 등으로 인해서 실제 주민의 삶이 규 제되고 고통을 받는다면 그래서 가급적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시대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생각하던 대로, 관행대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 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주거대책·정주대책·이주대책 이 런 것들에 서울특별시장과 송파구청에서, 국가가 책임을 좀 갖고 그다음에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의무화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것 아 닌가 이런 전체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1건, 1건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또 제 환경과 좀 유사하 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공감 의견을 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전체적으 로 유산과 사람의 공존 또 활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좀 적 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서울은 고도 정비법 등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한성백 제라고 하는 새로운,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78년까지 한 500년 동안 적어도 고대 한반 도 삼국시대의 한 국가의 수도였던, 왕도였던 한성백제를 어떻게 그 찬란한 문화를 드러 내고 새로운 우리 문화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전향적 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500년의 그 찬란한 문화 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도시환경속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면서 뭐라도 좀 최소한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 노력들 시도들은 저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에 공감한다 찬성한다, 이런 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래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공감 취지의 의견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법안을 이렇게 수정해서 개정하게 되면 지금 우리 상임 3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위에 있는 백제법 그리고 신라법, 고도법도, 자연유산법도 모두 일괄적으로 그 일대의 발 전을 추가해 달라고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유산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법안을 이렇게 수정해서 개정하게 되면 지금 우리 상임 3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위에 있는 백제법 그리고 신라법, 고도법도, 자연유산법도 모두 일괄적으로 그 일대의 발 전을 추가해 달라고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유산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희도 고도특별법도 있고요. 신라왕경 특별법도 있는데 이것 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기 있는 조항들이 또 그 특별법에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 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도특별법도 있고요. 신라왕경 특별법도 있는데 이것 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기 있는 조항들이 또 그 특별법에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 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는 됩니다마는 이 풍납토성은 어 쨌든 사적지 내에 있는 주민들께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큰 취지에서는 저 희가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는 됩니다마는 이 풍납토성은 어 쨌든 사적지 내에 있는 주민들께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큰 취지에서는 저 희가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그 일대라고 하는 그 범위, 이것이 모호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폭넓은 지역의 요구가 있을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우려지요. 그러나 하여튼 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 등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일대라고 하는 그 범위가 그냥 무한정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보존·관 리구역 여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지금 이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그 일대라고 하는 그 범위, 이것이 모호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폭넓은 지역의 요구가 있을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우려지요. 그러나 하여튼 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 등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일대라고 하는 그 범위가 그냥 무한정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보존·관 리구역 여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예, 저희도 보존·관리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대라는 표 현을.
예, 저희도 보존·관리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대라는 표 현을.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등에서 반대의 논거로 삼고 있는 그 일대 범 위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등에서 반대의 논거로 삼고 있는 그 일대 범 위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그 일대 발전’ 해서 괄호하고 보존하고 관리 구역으로 명확하게 법에 넣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그 일대 발전’ 해서 괄호하고 보존하고 관리 구역으로 명확하게 법에 넣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안 내용 중에 매장유산 발굴 비용 부담 주체 를 예를 들어서 국가로 돌리게 되면 제8조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국민 전체 의 부담으로 귀결시켜서 부정적 파급 효과 발생이 우려되는 기획예산처의 이견이 있잖아 요,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안 내용 중에 매장유산 발굴 비용 부담 주체 를 예를 들어서 국가로 돌리게 되면 제8조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국민 전체 의 부담으로 귀결시켜서 부정적 파급 효과 발생이 우려되는 기획예산처의 이견이 있잖아 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거는 삭제하실 거지요?
이거는 삭제하실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삭제보다는 공공을 위해 특별한 경우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 런 수정의견을 전문위원께서 주셨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삭제보다는 공공을 위해 특별한 경우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 런 수정의견을 전문위원께서 주셨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신설하는 것, 제8조제2항 또한 건폐율에 관한 내용은 풍납토 성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정안에서 제시한 완화 기준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최대 한도와 동일해 실제 완화 효과가 있을지 불명확해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차장님?
그러면 신설하는 것, 제8조제2항 또한 건폐율에 관한 내용은 풍납토 성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정안에서 제시한 완화 기준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최대 한도와 동일해 실제 완화 효과가 있을지 불명확해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차장님?
현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거·공업지 역은 70% 이하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90% 이하고요 조례에서 그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 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60%, 50%, 60%로 정해 놨는데 이것을 조례로 사 실은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이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더 완화시킬 수도 있거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31 요. 그래서 이 개정 조항이 사실은 법적 실익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박정훈 안에 보면 8조에 상업지역은 90% 이하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게 낫다는 게 저희 청의 입장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 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현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거·공업지 역은 70% 이하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90% 이하고요 조례에서 그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 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60%, 50%, 60%로 정해 놨는데 이것을 조례로 사 실은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이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더 완화시킬 수도 있거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31 요. 그래서 이 개정 조항이 사실은 법적 실익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박정훈 안에 보면 8조에 상업지역은 90% 이하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게 낫다는 게 저희 청의 입장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 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거…… 또 하나 더, 아까 이주 대책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제11조제1항 개정은 수용할 수……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거…… 또 하나 더, 아까 이주 대책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제11조제1항 개정은 수용할 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이걸 강제하는 것 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국가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큰 부담이 있고, 물론 다른 사례도 있긴 있습니 다. 그런데 그거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일 경우 이주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건데 그러면 풍납토성 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보느냐 국가유산청으로 보느냐 아니면 송파 구로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이걸 강제하는 것 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국가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큰 부담이 있고, 물론 다른 사례도 있긴 있습니 다. 그런데 그거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일 경우 이주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건데 그러면 풍납토성 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보느냐 국가유산청으로 보느냐 아니면 송파 구로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냐 송파구냐 이렇게……
서울시냐 송파구냐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송파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칙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현행 유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서울시나 송파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칙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현행 유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국가를 집어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개정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국가를 집어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행하게 되면.
이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행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송파구청장이면 사실 이주 대책의 주체는 지자 체장이 돼야 되거든요, 법체계상 그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송파구청장이면 사실 이주 대책의 주체는 지자 체장이 돼야 되거든요, 법체계상 그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자구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건 타 부처의 이견이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자구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건 타 부처의 이견이 많은 법입니다.
아마도 행안부나 기획예산처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행안부나 기획예산처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반대가 많아질 걸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좀 더 부처간 협의를 하고 좀 더 수정해서……
그렇게 반대가 많아질 걸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좀 더 부처간 협의를 하고 좀 더 수정해서……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수정안을 더 만들어서요, 이미 수정안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를 좀 더 진행할 필요는 있다 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수정안을 더 만들어서요, 이미 수정안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를 좀 더 진행할 필요는 있다 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이 문체부가 통과는 되더라도 타 부처 간에 이견 이 너무 많아서 법사위 자체 통과도 이거는 어려운 법안이고 그런데 우리가 자구 수정까 지 다 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느냐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이 문체부가 통과는 되더라도 타 부처 간에 이견 이 너무 많아서 법사위 자체 통과도 이거는 어려운 법안이고 그런데 우리가 자구 수정까 지 다 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느냐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소위에서…… 3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소위에서…… 3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말하기 전에 위원님, 지금 이 논의에 대해서는 입장이 뭐예요?
말하기 전에 위원님, 지금 이 논의에 대해서는 입장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되 각 개별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좀 더 정교한 수정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되 각 개별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좀 더 정교한 수정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부처 간의 입장도 좀 조율이 필요하고……
부처 간의 입장도 좀 조율이 필요하고……
좀 더 조율을 하셔서……
좀 더 조율을 하셔서……
그리고 하나만……
그리고 하나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 수정안을 갖고 부처 협의를 좀 더 하 고 세밀하게 다듬어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 수정안을 갖고 부처 협의를 좀 더 하 고 세밀하게 다듬어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특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방 금 말씀하셨던 본 개정안의 제8조 1항 신설 부분, 매장유산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 이 부분은 수정안을 마련할 때 무조건 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해당 사업자에게 발굴 경비 를 다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에서 저는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해 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대로 사안에 따라서 이 경비 문제를 예산의 범위에 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을 마련할 때 그런 경험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도 검토보고대로 좀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한 번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 으로 검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특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방 금 말씀하셨던 본 개정안의 제8조 1항 신설 부분, 매장유산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 이 부분은 수정안을 마련할 때 무조건 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해당 사업자에게 발굴 경비 를 다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에서 저는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해 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대로 사안에 따라서 이 경비 문제를 예산의 범위에 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을 마련할 때 그런 경험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도 검토보고대로 좀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한 번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 으로 검토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최보근 차장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의사일정 제17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최보근 차장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입법심의관 김충섭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입법심의관 김충섭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33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33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