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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2026-02-26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26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9명, 발언 491건) 주요 발언자: 고민정, 교육부차관 최은옥, 백승아 위원 [안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주요 논의] - 자료 1페이지의 내용 설명드리면 이 내용은 사내대학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사내대학· -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과연 교육활동에 해 -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한국보육

발언 내용

고민정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 1차 법안심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6)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6.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4)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0)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1) 1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3) 14.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6) 15. 국가인재기본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6)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1)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7)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0)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2)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2) 2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2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5)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2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3) 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4) 27.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12) 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92)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2)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4) 3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5)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5) 3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6) 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9)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3) 41.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8) 4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0) 4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0) 4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18)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8)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0)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2)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2) 4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32) 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5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5) 5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9)

고민정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 1차 법안심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6)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6.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4)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0)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1) 1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3) 14.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6) 15. 국가인재기본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6)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1)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7)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0)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2)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2) 2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2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5)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2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3) 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4) 27.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12) 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92)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2)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4) 3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5)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5) 3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6) 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9)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3) 41.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8) 4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0) 4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0) 4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18)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8)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0)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2)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2) 4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32) 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5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5) 5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9)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4항까지 9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53건의 법 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4항까지 9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53건의 법 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또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학교민원과 관련해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문을 제30 조의10에다 두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이 30조의10을 37조로 규정하고 35조·36조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학교민원의 정의 관련해서는 본 법 18조의5, 20조 그리고 제20조의2 그 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내용을 원용하면서 여기에 관 련된 요구를 하는 행위를 민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7 제20조에 따른 교육 이 내용은 개정안 4호에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 씀드렸고. 그리고 제5호 같은 경우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교 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요구’라고 조금 구체화하는 표현으로 수정을 했 습니다. 그리고 시행 예정 법률을 언급한 것은 여기서 원용하고 있는 조문 내용의 일부가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시행 예정 법률로 언급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밖에는 약간의 표현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 제기 자에는 학생하고 보호자가 둘 다 해당이 되는데, 1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13조 3항만 원용을 해서 보호자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고 학생에 대한 12조 3항 언급이 없 어서 이것을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학 생도 제기할 수 있고 보호자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 준수 의무에 학생도 포함하는 내 용으로 그렇게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및 조직·인력 확보 관련해서는 간단한 내용인 데, 16페이지 보시면 민원팀을 개정안에서는 통합민원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부 에서는 학교민원에 대한 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응팀의 이름을 학교민원 대응지원팀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수정의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35조 3항으로 개정안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표현 자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어 가지고 사전적 조치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침해행위 를 할 우려가 있다고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렇 게 표현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것은 35조 2항의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라고 봐서 그 위치를 36조 3항 이 아니라 35조 2항의 준수 의무 다음 조항, 3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말씀드 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위임 사항 관련해 가지고 각 항에 위임 사항이 혼재돼, 섞여 있어 가 지고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전체 통으로 위임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한테 위임이 필요한 사항만 특정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22페이지에 1항부터 4항까지가 아니라 1 항 및 3항에 따른 내용만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조문 체계로 볼 때 지금 새로 들어가는 조항이 3개 조항이고 제3절에 학교민원 대응이라는 절을 설치하는데 조문 순서가 시간 순서상 일단 민원의 정의 규정이나 준수 의무 사항이 먼저 들어가고, 계획의 수립·시행이 두 번 째로 들어가고, 계획에 따른 처리 절차인 민원의 처리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26페이지, 전체적으로 통합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35조에 학교민원의 정의 등을 규정 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하고 다음 페이지, 36조로 계획의 수립·시행, 현행법 30조의10에 있는 내용을 36조에 규 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을 37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또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학교민원과 관련해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문을 제30 조의10에다 두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이 30조의10을 37조로 규정하고 35조·36조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학교민원의 정의 관련해서는 본 법 18조의5, 20조 그리고 제20조의2 그 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내용을 원용하면서 여기에 관 련된 요구를 하는 행위를 민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7 제20조에 따른 교육 이 내용은 개정안 4호에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 씀드렸고. 그리고 제5호 같은 경우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교 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요구’라고 조금 구체화하는 표현으로 수정을 했 습니다. 그리고 시행 예정 법률을 언급한 것은 여기서 원용하고 있는 조문 내용의 일부가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시행 예정 법률로 언급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밖에는 약간의 표현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 제기 자에는 학생하고 보호자가 둘 다 해당이 되는데, 1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13조 3항만 원용을 해서 보호자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고 학생에 대한 12조 3항 언급이 없 어서 이것을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학 생도 제기할 수 있고 보호자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 준수 의무에 학생도 포함하는 내 용으로 그렇게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및 조직·인력 확보 관련해서는 간단한 내용인 데, 16페이지 보시면 민원팀을 개정안에서는 통합민원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부 에서는 학교민원에 대한 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응팀의 이름을 학교민원 대응지원팀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수정의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35조 3항으로 개정안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표현 자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어 가지고 사전적 조치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침해행위 를 할 우려가 있다고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렇 게 표현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것은 35조 2항의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라고 봐서 그 위치를 36조 3항 이 아니라 35조 2항의 준수 의무 다음 조항, 3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말씀드 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위임 사항 관련해 가지고 각 항에 위임 사항이 혼재돼, 섞여 있어 가 지고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전체 통으로 위임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한테 위임이 필요한 사항만 특정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22페이지에 1항부터 4항까지가 아니라 1 항 및 3항에 따른 내용만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조문 체계로 볼 때 지금 새로 들어가는 조항이 3개 조항이고 제3절에 학교민원 대응이라는 절을 설치하는데 조문 순서가 시간 순서상 일단 민원의 정의 규정이나 준수 의무 사항이 먼저 들어가고, 계획의 수립·시행이 두 번 째로 들어가고, 계획에 따른 처리 절차인 민원의 처리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26페이지, 전체적으로 통합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35조에 학교민원의 정의 등을 규정 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하고 다음 페이지, 36조로 계획의 수립·시행, 현행법 30조의10에 있는 내용을 36조에 규 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을 37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법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법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학교민원 정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민 원 정의를 할 경우에 작년에 제가 통과돼서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학교민원 처리 계획과 수립·시행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학교 민원으 로 법제화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는데, 검토가 필요한데요. 지금 학교민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에 전교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교사 노조에서는 학교민원 사항을 구체화해서 민원대응팀이 확실하게 대응하도록 해 달라 이 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처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밀 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법안의 목적이 학교민원을 시스템화해서 교권 보호하고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목 적이 가장 크잖아요, 차관님?

백승아 위원

학교민원 정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민 원 정의를 할 경우에 작년에 제가 통과돼서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학교민원 처리 계획과 수립·시행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학교 민원으 로 법제화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는데, 검토가 필요한데요. 지금 학교민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에 전교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교사 노조에서는 학교민원 사항을 구체화해서 민원대응팀이 확실하게 대응하도록 해 달라 이 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처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밀 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법안의 목적이 학교민원을 시스템화해서 교권 보호하고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목 적이 가장 크잖아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백승아 위원

그래서 표준화하고 기관 대응 내실화하고. 그런데 지금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이 거의 100%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백승아 위원

그래서 표준화하고 기관 대응 내실화하고. 그런데 지금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이 거의 100%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백승아 위원

그래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 민원이 조금만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듭니다. 7조 개정안 내용 보시면 여기 학교민원을 1호 2호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는데요, 내용 을 쭉 보면 교육활동 민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2호를 삭제하신 건 저 도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2호 3호 4호 다 내용을 읽어 보시면 교육활동 민원에 대한 정의인데 학교민원 이 사실 교육활동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교육활동 민원만 학교 민원대응팀이 처리하라는 뜻일까요?

백승아 위원

그래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 민원이 조금만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듭니다. 7조 개정안 내용 보시면 여기 학교민원을 1호 2호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는데요, 내용 을 쭉 보면 교육활동 민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2호를 삭제하신 건 저 도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2호 3호 4호 다 내용을 읽어 보시면 교육활동 민원에 대한 정의인데 학교민원 이 사실 교육활동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교육활동 민원만 학교 민원대응팀이 처리하라는 뜻일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행정 운영이나 학교 운영에 대한 민원은 그러면 어디서 처리 해야 되는 건지…… 24년도 2월에 나온 교육부의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를 보면 여기 민원대응팀이 교 무·행정 등 5명, 교감·행정실장·교장·교육공무직 등 예시에 이렇게 나오는데 교무·학사는 교감 주도, 회계·시설은 행정실장 주도로 처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법안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9 에는 행정실, 그러니까 회계·운영, 교육활동 이외의 민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 것이 좀 공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학교민원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에 따르고 일반 민원은 이 법 외에 다르게 처리 를 해야 되나요?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행정 운영이나 학교 운영에 대한 민원은 그러면 어디서 처리 해야 되는 건지…… 24년도 2월에 나온 교육부의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를 보면 여기 민원대응팀이 교 무·행정 등 5명, 교감·행정실장·교장·교육공무직 등 예시에 이렇게 나오는데 교무·학사는 교감 주도, 회계·시설은 행정실장 주도로 처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법안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9 에는 행정실, 그러니까 회계·운영, 교육활동 이외의 민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 것이 좀 공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학교민원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에 따르고 일반 민원은 이 법 외에 다르게 처리 를 해야 되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 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 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민원이 그렇게 나뉘어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 을, 그리고 사실 이 법 조항도 대개 중복이 돼요. 2호 3호 4호 다 중복이고 하위 개념으 로 들어가거든요.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요구가 교육활동이지요. 그러니까 교육활동에 관 련된 요구와 뭐가 다른지 근본적으로 또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요구 는 또 뭔지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 그래도 체계성이 있고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복될 정도로 교권을 보 호하기 위해서인지, 그러니까 저는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원, 2. 교육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민원, 3. 기타 민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교 육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민원이 그렇게 나뉘어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 을, 그리고 사실 이 법 조항도 대개 중복이 돼요. 2호 3호 4호 다 중복이고 하위 개념으 로 들어가거든요.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요구가 교육활동이지요. 그러니까 교육활동에 관 련된 요구와 뭐가 다른지 근본적으로 또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요구 는 또 뭔지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 그래도 체계성이 있고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복될 정도로 교권을 보 호하기 위해서인지, 그러니까 저는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원, 2. 교육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민원, 3. 기타 민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교 육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차관님,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여지가?

고민정소위원장

차관님,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여지가?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기본적으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 는 건데 이렇게 현행 개정안에 의해서 하는 게 교원단체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민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다면 수정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기본적으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 는 건데 이렇게 현행 개정안에 의해서 하는 게 교원단체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민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다면 수정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 안에 교육활동을 하시는 교사들이 있고 행정업무를 하는 여러 행정업무자들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것들이 쭉 다 민원으 로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민원센터에서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지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 안에 교육활동을 하시는 교사들이 있고 행정업무를 하는 여러 행정업무자들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것들이 쭉 다 민원으 로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민원센터에서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지는 않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지는 않지요.

고민정소위원장

지금 이 법에 의하면 교육활동과 관련된, 즉 교사들이 민원을 받을 만한 내용들만 민원센터로 가는 거고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건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처리하시는 거고?

고민정소위원장

지금 이 법에 의하면 교육활동과 관련된, 즉 교사들이 민원을 받을 만한 내용들만 민원센터로 가는 거고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건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처리하시는 거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사의……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사의……

백승아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법에 담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수학 여행비가 너무 비쌉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됐냐’ 문의를 하면 행정실 업 무잖아요.

백승아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법에 담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수학 여행비가 너무 비쌉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됐냐’ 문의를 하면 행정실 업 무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백승아 위원

그런데 행정실에 문의를 해도 행정실에서 교무실로 돌립니다. 현실은 그 래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행정실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행정실에 문의를 해도 행정실에서 교무실로 돌립니다. 현실은 그 래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행정실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교직원 업무방해행위’ 이렇게 다른 업무도 하나 넣는다든가 아니면 아까 7페이지에서 원 래 개정안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 놨잖아요. 굳이 이것을 10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개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아까 ‘교육활동 침해행 위 및 교직원 업무방해행위’를 하나 더 넣거나 아니면 아까 7페이지에서 원래대로 그냥 ‘학교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김문수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교직원 업무방해행위’ 이렇게 다른 업무도 하나 넣는다든가 아니면 아까 7페이지에서 원 래 개정안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 놨잖아요. 굳이 이것을 10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개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아까 ‘교육활동 침해행 위 및 교직원 업무방해행위’를 하나 더 넣거나 아니면 아까 7페이지에서 원래대로 그냥 ‘학교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것이 들어가게 되면……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것이 들어가게 되면……

김문수 위원

너무 포괄적이에요.

김문수 위원

너무 포괄적이에요.

고민정소위원장

교사가 아닌 다른 행정직군들에 계신 분들의 민원도 이 민원센터에 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고민정소위원장

교사가 아닌 다른 행정직군들에 계신 분들의 민원도 이 민원센터에 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고민정소위원장

그런데 민원센터를 만드는 방향이 교사들의 민원을……

고민정소위원장

그런데 민원센터를 만드는 방향이 교사들의 민원을……

교육부차관 최은옥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차관 최은옥

보호하기 위한……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안 보호하실 건가요? 나머지 행정도 거의 많은 숫자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 내용들은 각자가 해결하시고……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안 보호하실 건가요? 나머지 행정도 거의 많은 숫자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 내용들은 각자가 해결하시고……

백승아 위원

이 민원대응팀의 가이드라인에는 행정실도 들어가거든요, 행정실장에. 민원대응팀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렇게 가이드라인에는 나오더라고요.

백승아 위원

이 민원대응팀의 가이드라인에는 행정실도 들어가거든요, 행정실장에. 민원대응팀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렇게 가이드라인에는 나오더라고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런데 행정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 법에 의해서는 민원대응팀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두겠다 는 의미는 알겠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정의견안에는 최대한 교육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교육활동이라고 크게 묶어 버리면 상 관이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학교 안에는 교사들도 있지만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가신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런데 행정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 법에 의해서는 민원대응팀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두겠다 는 의미는 알겠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정의견안에는 최대한 교육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교육활동이라고 크게 묶어 버리면 상 관이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학교 안에는 교사들도 있지만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가신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넣지 않으면 혼란이 오거나 아니면 교원들이 이것까지 다 해 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넣지 않으면 혼란이 오거나 아니면 교원들이 이것까지 다 해 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백승아 위원

아니면 교육활동 아니니까 민원 안 받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백승아 위원

아니면 교육활동 아니니까 민원 안 받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교권보호를 위해서 민원센터를 만드는 것 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 계시는 나머지 분들은 제외하고 교육활동을 하 시는 분들을 위한 센터만 되는 것도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승아 위원님 문제 제기도 있고 제 문제 제기도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도 저희 가 계속 여니까 그 전까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교권보호를 위해서 민원센터를 만드는 것 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 계시는 나머지 분들은 제외하고 교육활동을 하 시는 분들을 위한 센터만 되는 것도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승아 위원님 문제 제기도 있고 제 문제 제기도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도 저희 가 계속 여니까 그 전까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의 부분 말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문제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 의 부분만 정리를 해 주세요.

고민정소위원장

정의 부분 말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문제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 의 부분만 정리를 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제2항 교육기본법입니다.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11 이 개정안 내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학생 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활용능 력 증진과 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 교육기본법의 취지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법에 서는 교육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맞게끔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학생 또는 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든 국민’으로 변경하 고 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제2항 교육기본법입니다.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11 이 개정안 내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학생 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활용능 력 증진과 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 교육기본법의 취지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법에 서는 교육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맞게끔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학생 또는 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든 국민’으로 변경하 고 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큰 의견들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은 이후에 다른 법안들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큰 의견들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은 이후에 다른 법안들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 관련 내용인데요. 소위에서 2025년 12월 8일에 1 차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은 2페이지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현행법은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 은 필기시험을 재량으로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실시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바꾸고. 이렇게 실시하는데 신규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 생하면 5년간 무조건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보장하 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본 내용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립학교라고 해서 교육의 공공성에 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지금 제도는 22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아직 몇 년 되지 않았고요. 이 관련 조항이 또 사립학교 쪽에서 헌법소원심판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 관련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 관련 내용인데요. 소위에서 2025년 12월 8일에 1 차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은 2페이지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현행법은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 은 필기시험을 재량으로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실시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바꾸고. 이렇게 실시하는데 신규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 생하면 5년간 무조건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보장하 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본 내용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립학교라고 해서 교육의 공공성에 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지금 제도는 22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아직 몇 년 되지 않았고요. 이 관련 조항이 또 사립학교 쪽에서 헌법소원심판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 관련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조항에 대해 서는 현행 제도로 개정한 지가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또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내용에 필기시험 위탁 자율화만이 아니라 필기시험 시행 자체에 재량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조항에 대해 서는 현행 제도로 개정한 지가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또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내용에 필기시험 위탁 자율화만이 아니라 필기시험 시행 자체에 재량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김문수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사립학교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어도 아직도 친척 선발이라든가 또 학교 사학비리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 다.

김문수 위원

사립학교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어도 아직도 친척 선발이라든가 또 학교 사학비리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 다.

고민정소위원장

백승아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지난번 소위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1차 필기시험만 시· 도교육감한테 위탁하고 2차 시험, 실기·면접은 다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학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때 기억하기로 지난 자료에 사립학교에 13조를, 국가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데 어떠한 관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안은 반대입니다.

백승아 위원

지난번 소위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1차 필기시험만 시· 도교육감한테 위탁하고 2차 시험, 실기·면접은 다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학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때 기억하기로 지난 자료에 사립학교에 13조를, 국가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데 어떠한 관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안은 반대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백승아 위원님처럼 이미 기존에도 자율성 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름의 방식으로 1차는 그렇게 하지만 2차는 면접으로 한다든지. 그런데다가 공동 출제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출 제위원 구성이라든지 역량의 차이라든지 이해관계자 개입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시행에 관 해서 공식적인 평가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라야 이런 법안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백승아 위원님처럼 이미 기존에도 자율성 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름의 방식으로 1차는 그렇게 하지만 2차는 면접으로 한다든지. 그런데다가 공동 출제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출 제위원 구성이라든지 역량의 차이라든지 이해관계자 개입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시행에 관 해서 공식적인 평가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라야 이런 법안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이 법안은 저희가 오늘 처음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12월에도 한 번 논의를 했었던 내용이고 그때랑 지금이랑 동일한 의견들이 나오 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그리고 헌법소원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이 법안은 저희가 오늘 처음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12월에도 한 번 논의를 했었던 내용이고 그때랑 지금이랑 동일한 의견들이 나오 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그리고 헌법소원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공선법상의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준용하려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박스를 보시면 현재 공선법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규정 을 두고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의무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교육감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 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공선법은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시행의 시급성이 인정되기 때문 에 개정안 부칙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13 이상입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공선법상의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준용하려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박스를 보시면 현재 공선법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규정 을 두고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의무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교육감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 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공선법은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시행의 시급성이 인정되기 때문 에 개정안 부칙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13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워낙 시급한 거고 공선법하고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0항 및 11항, 2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워낙 시급한 거고 공선법하고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0항 및 11항, 2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의 내용 설명드리면 이 내용은 사내대학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사내대학· 대학원의 입학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한 번 심사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입학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를 더 확장시키고 구체화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유무 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존 대학들의 축소 문제를 우려하는 의 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료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 법상에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가 제4조에 있는데 이 내용이 27년 1월 16일에 일몰될 예정 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으 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자료 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첨단산업법에서는 첨단산업인재 육성에 목적을 두 고 있는데 개정안에 있어서는 설치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설치 분야가 법률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 사항을 제시하셨고 교육부에서는 첨단분야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확대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의 교육부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료 5페이지, 두 번째 개정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입학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학자격을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종업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채용후보자에 대한 첫 번째 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첨단산업법 에서 채용후보자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채용후보자는 채용이 예정된 사람으로 첨단산업 시행령에서는 채용계획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 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 내용에 백승아 의원님 안과 김대식 의원님 안이 있는데 범위가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김대식 의원안은 산업별 협의체에 한정을 해서 채용 1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후보자를 넣어 주고 있고 백승아 의원님 안은 현행법상의 모든 유형의 채용후보자를 포 괄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백승아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이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 업 중에서 사내대학·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내대학이나 대학 원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현행법에서도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 직원이라도 그 사업장에 근무를 하면 또는 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 직원인 경우에 가능한데 그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포 스코기술대학 1개 대학, 15%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7페이지 부칙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칙 내용은 백승아 의원님 안으로 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의 내용 설명드리면 이 내용은 사내대학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사내대학· 대학원의 입학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한 번 심사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입학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를 더 확장시키고 구체화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유무 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존 대학들의 축소 문제를 우려하는 의 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료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 법상에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가 제4조에 있는데 이 내용이 27년 1월 16일에 일몰될 예정 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으 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자료 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첨단산업법에서는 첨단산업인재 육성에 목적을 두 고 있는데 개정안에 있어서는 설치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설치 분야가 법률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 사항을 제시하셨고 교육부에서는 첨단분야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확대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의 교육부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료 5페이지, 두 번째 개정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입학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학자격을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종업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채용후보자에 대한 첫 번째 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첨단산업법 에서 채용후보자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채용후보자는 채용이 예정된 사람으로 첨단산업 시행령에서는 채용계획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 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 내용에 백승아 의원님 안과 김대식 의원님 안이 있는데 범위가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김대식 의원안은 산업별 협의체에 한정을 해서 채용 1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후보자를 넣어 주고 있고 백승아 의원님 안은 현행법상의 모든 유형의 채용후보자를 포 괄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백승아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이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 업 중에서 사내대학·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내대학이나 대학 원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현행법에서도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 직원이라도 그 사업장에 근무를 하면 또는 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 직원인 경우에 가능한데 그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포 스코기술대학 1개 대학, 15%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7페이지 부칙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칙 내용은 백승아 의원님 안으로 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체적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 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내대학은 주로 첨단분야나 이런 급변하는 산업계 고급 인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 재원을 내서―이때 기업은 종업원 200명 이상의 기 업이고요―자체 재원을 내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요. 그리고 대체로 사내대학·대학원은 소규모로 운영이 됩니다,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립할 때 교육부가 심사를 하기 때 문에 무분별하게 설립하거나 확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체적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 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내대학은 주로 첨단분야나 이런 급변하는 산업계 고급 인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 재원을 내서―이때 기업은 종업원 200명 이상의 기 업이고요―자체 재원을 내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요. 그리고 대체로 사내대학·대학원은 소규모로 운영이 됩니다,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립할 때 교육부가 심사를 하기 때 문에 무분별하게 설립하거나 확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라는 건 산자부 법안으로 했었던 건가 요?

고민정소위원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라는 건 산자부 법안으로 했었던 건가 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의견 중에서 5페이지, 채용후보자의 입학 자 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가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백승아 의원안하고 김대식 의원안하고 다르잖아요.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의견 중에서 5페이지, 채용후보자의 입학 자 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가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백승아 의원안하고 김대식 의원안하고 다르잖아요.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본적으로 재직자이지만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사내대 학원을 설립하면 운영하기에 좀 더 원활하고 인재 양성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용후보자까지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본적으로 재직자이지만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사내대 학원을 설립하면 운영하기에 좀 더 원활하고 인재 양성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용후보자까지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준혁 위원

위원장님.

김준혁 위원

위원장님.

고민정소위원장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LG 같은 대기업 에서 사내대학원을 만들어서 입학생을 뽑는데 하청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양한 인재들 을 선발하게 하는 것들, 어쨌든 그 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우리가 꼭 그 기업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으니까 백승아 의원님 제안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15

김준혁 위원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LG 같은 대기업 에서 사내대학원을 만들어서 입학생을 뽑는데 하청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양한 인재들 을 선발하게 하는 것들, 어쨌든 그 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우리가 꼭 그 기업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으니까 백승아 의원님 제안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15

고민정소위원장

말씀하신 거는 중소기업 종업원까지 확대하는 그게 아마 백승아 의 원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 아까 차관 님이 말씀하셨던 채용후보자들까지도 하게 되면…… 그게 백승아 의원님 안이고 김대식 의원안은 채용후보자는 빠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둘 다 채용후보자도 들어가 있으면 이 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를 둘 중의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승아 의원님 안으로 갈지 김대식 안으로 갈지.

고민정소위원장

말씀하신 거는 중소기업 종업원까지 확대하는 그게 아마 백승아 의 원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 아까 차관 님이 말씀하셨던 채용후보자들까지도 하게 되면…… 그게 백승아 의원님 안이고 김대식 의원안은 채용후보자는 빠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둘 다 채용후보자도 들어가 있으면 이 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를 둘 중의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승아 의원님 안으로 갈지 김대식 안으로 갈지.

교육부차관 최은옥

채용후보자는 현재 산업법에도 앞으로 채용 예정 1년 이내에 있 는 사람을 후보자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안 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채용후보자는 현재 산업법에도 앞으로 채용 예정 1년 이내에 있 는 사람을 후보자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안 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백승아 의원님 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 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2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항 대안교육기관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백승아 의원님 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 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2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항 대안교육기관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안학교하고 대안교육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과 유사한 대안교육이용권을 도 입해서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외계층의 교육비 부 담을 완화해서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평생교육과 대안교육은 좀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지원한다고 하 더라도 기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과도 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도 평생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안학교하고 대안교육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과 유사한 대안교육이용권을 도 입해서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외계층의 교육비 부 담을 완화해서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평생교육과 대안교육은 좀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지원한다고 하 더라도 기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과도 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도 평생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소외계층 학생에게 대안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대안교육기관은 학교교육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어서 공교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수업료도 자율 책정되고 있고 해서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소외계층 학생에게 대안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대안교육기관은 학교교육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어서 공교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수업료도 자율 책정되고 있고 해서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일단 대안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는데 그런데 국 가가 이를 지원하게 되면 정규 교육과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학업 중단 가속화 1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이렇게 돼서 공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물론 훌륭한 대안교육기 관들도 많습니다만 언론보도를 보면 특정 성향의 단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 극우 성향 대안학교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세금으로 지원한다 이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굉장 히 강할 것 같습니다. 또 전문위원 의견처럼 학생 부담 덜어 주기 위한 바우처 지원이 되더라도 또 그만큼 수업료가 인상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얼마나 그게 혜택이 갈 수 있 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저는 이 법안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일단 대안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는데 그런데 국 가가 이를 지원하게 되면 정규 교육과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학업 중단 가속화 1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이렇게 돼서 공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물론 훌륭한 대안교육기 관들도 많습니다만 언론보도를 보면 특정 성향의 단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 극우 성향 대안학교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세금으로 지원한다 이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굉장 히 강할 것 같습니다. 또 전문위원 의견처럼 학생 부담 덜어 주기 위한 바우처 지원이 되더라도 또 그만큼 수업료가 인상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얼마나 그게 혜택이 갈 수 있 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저는 이 법안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대안학교가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공립으로 되어 있는 대안학교는 지금 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고민정소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대안학교가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공립으로 되어 있는 대안학교는 지금 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대안학교 공립 24개가 있는데 무상교육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대안학교 공립 24개가 있는데 무상교육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쪽에서 쓸 일은 없는 거네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쪽에서 쓸 일은 없는 거네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공립은 해당이 없고요. 사립학교하고 사립 대안교육기관.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공립은 해당이 없고요. 사립학교하고 사립 대안교육기관.

고민정소위원장

사립 대안학교와 사립 대안교육기관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사립 대안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고민정소위원장

사립 대안학교와 사립 대안교육기관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사립 대안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사립 대안학교 중에서 13개는 무상교육이고 15개는 유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사립 대안학교 중에서 13개는 무상교육이고 15개는 유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 15개에 해당되는 법안이 되겠네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 15개에 해당되는 법안이 되겠네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고민정소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상 법률 개정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립 24개, 사립 13개가 이미 무상교육이고 15개에만 해 당되는 건데 그것은 일반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되게 많이 있습니 다. 그리고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안교육기관법은 자율성이 되게 많은 거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에서―내부 기관이지요―교육비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고 평생교육법은 굉장히 엄 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이용권을 대안교육 이용권으 로 도입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처음부터 논리적 모순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 보면 바우처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진흥하는 것보다는 경쟁 구도를 굉장히 형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이미 아 까도 말씀하신 비용도 주는데 거기다가 바우처를 주게 되면 교육기관에 돈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몰리다 보면 그렇지 않은 정말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민주시민이라든지 생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오 히려 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될 가능성이 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자꾸 바우처를 주게 되면 학생 하나하나를 어떤 대상화 할 우려가 있겠지요. 돈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거꾸로 학생 입장에서는 대안 교육기관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경쟁에서 벗어나서, 대안학교로 가는 이유가 좀 더 자유롭고 뭔가 자율성 있게 해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17 보려고 하는 건데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 자체도 이 이용권 때문에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이 법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상 법률 개정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립 24개, 사립 13개가 이미 무상교육이고 15개에만 해 당되는 건데 그것은 일반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되게 많이 있습니 다. 그리고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안교육기관법은 자율성이 되게 많은 거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에서―내부 기관이지요―교육비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고 평생교육법은 굉장히 엄 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이용권을 대안교육 이용권으 로 도입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처음부터 논리적 모순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 보면 바우처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진흥하는 것보다는 경쟁 구도를 굉장히 형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이미 아 까도 말씀하신 비용도 주는데 거기다가 바우처를 주게 되면 교육기관에 돈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몰리다 보면 그렇지 않은 정말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민주시민이라든지 생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오 히려 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될 가능성이 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자꾸 바우처를 주게 되면 학생 하나하나를 어떤 대상화 할 우려가 있겠지요. 돈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거꾸로 학생 입장에서는 대안 교육기관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경쟁에서 벗어나서, 대안학교로 가는 이유가 좀 더 자유롭고 뭔가 자율성 있게 해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17 보려고 하는 건데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 자체도 이 이용권 때문에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이 법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이것도 지난번에 한 번 저희가 논의를 했던 법안인가요? 이것도 저 희가 지금 두 번째 논의를 하고 있는 법안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일부 소수 사립 대안학교를 위해서 바우처를 주는 것에 대한 형평성 차원 그리고 공교육 을 오히려 붕괴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점들을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교육을 교육부가 훨씬 더 강하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공교육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교육도 줄어들 수 있고 대안학교도 어찌 보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어서 교육부가 얼마나 공교육에 더 잘하시느냐에 따라 이런 문제 제기도 이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이것도 지난번에 한 번 저희가 논의를 했던 법안인가요? 이것도 저 희가 지금 두 번째 논의를 하고 있는 법안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일부 소수 사립 대안학교를 위해서 바우처를 주는 것에 대한 형평성 차원 그리고 공교육 을 오히려 붕괴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점들을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교육을 교육부가 훨씬 더 강하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공교육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교육도 줄어들 수 있고 대안학교도 어찌 보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어서 교육부가 얼마나 공교육에 더 잘하시느냐에 따라 이런 문제 제기도 이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윤상열전문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의사일정으로 잡히기는 했는데 심사까지는 못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 안건.

윤상열전문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의사일정으로 잡히기는 했는데 심사까지는 못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 안건.

고민정소위원장

아, 그랬나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13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제15항 국가인재기본법안을 심사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는데 이게 법안이 굉장히 큰 법안이라 하나하나 조문별로 보기보 다는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얘기해 주시고 교육부 의견 주시고 그다음 토 론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아, 그랬나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13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제15항 국가인재기본법안을 심사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는데 이게 법안이 굉장히 큰 법안이라 하나하나 조문별로 보기보 다는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얘기해 주시고 교육부 의견 주시고 그다음 토 론하겠습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자료를 표지에 2월 26일 기준 수정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 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메일로 보내 드린 거에서 부처 의견이 수정돼서 다시 오 늘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셔야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 표지 수정본으로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개요와 구성체계 부분인데요. 제정안은 그간 정책 총괄 수단이 없었고 국가 인적자원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운영상 한계가 있었던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인재 양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고, 제정안 간 비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조정훈 의원님 안과 김영호 의원님 안이 있는데 조정훈 의원님 안은 인재 양 성 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초광역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지원, 인재양성정책책임관 지정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안은 국가석좌교수 지정, 우수인재 선정, 해외 인재 유치, 인재통계조사에 대한 내용을 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내용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의견 내용인데요. 교육부 의견은 동의 의견이고 하단의 고용부에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이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용을 하지만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각 부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1조, 5조, 10조, 12조, 22조 등에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들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정훈 의원안은 국가인재양성기본법으로 하고 있고 김영호 의원안은 인재기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 실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재기본법의 취지는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영역을 더 확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확보·활용까지 포괄하겠다는 것이 인재기본법의 제명 취지입 니다. 두 번째 사항은 총괄기구 관련된 사항인데 조정훈 의원안은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김영 호 의원안은 국가인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조정훈 의원안은 대통령 을 의장으로 하고 있고 김영호 의원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 습니다. 9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금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 가인재위원회, 김영호 의원님 안처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고 인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원조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원조직 은 지금 각 법에 따라서 인재양성전략회의 지원본부, 김영호 의원님 안은 국가인재정책 지원단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해당 부처의 소관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내용은 인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도 이 내용이 있고 일부 차이점이 있는 내용인데요. 조정훈 의원안은 박스를 보시면 중앙과 지방의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김영호 의원안은 교육부 주도로 평 가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실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내용은 법률 체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 몇 가지를 정리해 두었 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이 법의 중심이 되는 법률 용어와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부 분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조와 16조에서 우수인재와 해외인 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용어의 정의가 법문에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이 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인재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인데 김영호 의원안에서 인재지원사업 은 인재 양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다른 평가와 중복되는 우려 아니면 업무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영호 의원안 18조 4항에서 대 학·연구기관·기업의 인재 양성·확보·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개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19 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수집이나 활용이 제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의 필요성이나 관련 입법례를 검토할 필 요가 있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재 고등교육법의 교육통계조사에 이러한 권한을 주긴 하는데 그때는 교육부장관한테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청받은 자, 대학·연구기관·기업·단체한테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자료를 표지에 2월 26일 기준 수정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 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메일로 보내 드린 거에서 부처 의견이 수정돼서 다시 오 늘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셔야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 표지 수정본으로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개요와 구성체계 부분인데요. 제정안은 그간 정책 총괄 수단이 없었고 국가 인적자원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운영상 한계가 있었던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인재 양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고, 제정안 간 비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조정훈 의원님 안과 김영호 의원님 안이 있는데 조정훈 의원님 안은 인재 양 성 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초광역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지원, 인재양성정책책임관 지정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안은 국가석좌교수 지정, 우수인재 선정, 해외 인재 유치, 인재통계조사에 대한 내용을 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내용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의견 내용인데요. 교육부 의견은 동의 의견이고 하단의 고용부에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이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용을 하지만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각 부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1조, 5조, 10조, 12조, 22조 등에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들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정훈 의원안은 국가인재양성기본법으로 하고 있고 김영호 의원안은 인재기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 실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재기본법의 취지는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영역을 더 확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확보·활용까지 포괄하겠다는 것이 인재기본법의 제명 취지입 니다. 두 번째 사항은 총괄기구 관련된 사항인데 조정훈 의원안은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김영 호 의원안은 국가인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조정훈 의원안은 대통령 을 의장으로 하고 있고 김영호 의원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 습니다. 9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금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 가인재위원회, 김영호 의원님 안처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고 인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원조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원조직 은 지금 각 법에 따라서 인재양성전략회의 지원본부, 김영호 의원님 안은 국가인재정책 지원단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해당 부처의 소관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내용은 인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도 이 내용이 있고 일부 차이점이 있는 내용인데요. 조정훈 의원안은 박스를 보시면 중앙과 지방의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김영호 의원안은 교육부 주도로 평 가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실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내용은 법률 체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 몇 가지를 정리해 두었 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이 법의 중심이 되는 법률 용어와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부 분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조와 16조에서 우수인재와 해외인 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용어의 정의가 법문에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이 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인재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인데 김영호 의원안에서 인재지원사업 은 인재 양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다른 평가와 중복되는 우려 아니면 업무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영호 의원안 18조 4항에서 대 학·연구기관·기업의 인재 양성·확보·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개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19 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수집이나 활용이 제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의 필요성이나 관련 입법례를 검토할 필 요가 있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재 고등교육법의 교육통계조사에 이러한 권한을 주긴 하는데 그때는 교육부장관한테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청받은 자, 대학·연구기관·기업·단체한테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이 법안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를 한 번 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 서 해당 의원실에서는 공청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인지 위원님 들이 한번 쭉 훑으셨으니까 그 공청회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또 부러뜨려야 되는 것들은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이 법안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를 한 번 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 서 해당 의원실에서는 공청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인지 위원님 들이 한번 쭉 훑으셨으니까 그 공청회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또 부러뜨려야 되는 것들은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하나만 궁금한 게 있는데 5페이지 입법 취지 보면 차관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성준 위원

하나만 궁금한 게 있는데 5페이지 입법 취지 보면 차관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박성준 위원

그래서 폐지 위원회가 되었고 이걸 대체하는 것으로서 김영호 의원님이 국가인재위원회를 뒀는데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 이렇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가 운영되지 않았고 폐지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혹시 아시나요?

박성준 위원

그래서 폐지 위원회가 되었고 이걸 대체하는 것으로서 김영호 의원님이 국가인재위원회를 뒀는데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 이렇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가 운영되지 않았고 폐지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혹시 아시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2000년 초반에 법이 제정됐는데요. 초반에 는 운영이 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이 정책 자체에 중점이 두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 위원회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 데, 그런데 저희가 그간의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지금은 글로벌 기술 패권이 더 경쟁이 심화되고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이런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 워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2000년 초반에 법이 제정됐는데요. 초반에 는 운영이 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이 정책 자체에 중점이 두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 위원회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 데, 그런데 저희가 그간의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지금은 글로벌 기술 패권이 더 경쟁이 심화되고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이런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 워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서 여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공청회 해서 논 의를 한번 하시지요.

박성준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서 여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공청회 해서 논 의를 한번 하시지요.

고민정소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제14항·1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제14항·1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현재 현행법은 유치원의 경우 4인을 기준 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중학교는 6인, 고등학교는 7인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 정안은 초등학교를 유치원과 같이 4인, 고등학교를 중학교와 같이 6인 기준으로 학급이 여러 개 설치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예산이 20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현재 현행법은 유치원의 경우 4인을 기준 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중학교는 6인, 고등학교는 7인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 정안은 초등학교를 유치원과 같이 4인, 고등학교를 중학교와 같이 6인 기준으로 학급이 여러 개 설치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예산이 20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 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추산해 보면 5년간 한 3143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고 요. 그리고 현재 두 가지 이상 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으면 학급 정원을 2 분의 1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 기준으로도 전체 학급의 9.4%가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준만을 낮춘다고 지금 현실이 좀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현실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 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추산해 보면 5년간 한 3143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고 요. 그리고 현재 두 가지 이상 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으면 학급 정원을 2 분의 1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 기준으로도 전체 학급의 9.4%가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준만을 낮춘다고 지금 현실이 좀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현실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어쨌든 차관께서 굉장히 현실적 문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있으 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이런 특수학급과 관련된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면 관련해서 나름의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으신가 해서요. 그 대안이라는 게 현재 있는 학급 수는 그대로 두고 선생님들을 더 뽑 거나 아니면 보조인력들을 더 추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그 게 좀 궁금합니다.

김준혁 위원

어쨌든 차관께서 굉장히 현실적 문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있으 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이런 특수학급과 관련된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면 관련해서 나름의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으신가 해서요. 그 대안이라는 게 현재 있는 학급 수는 그대로 두고 선생님들을 더 뽑 거나 아니면 보조인력들을 더 추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그 게 좀 궁금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현재 전체 학급 중에 9.4%가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 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원 초과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학급 담당하는 교사들도 기간제교원을 더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학 생들이 이 기준에 맞는 학급에 소속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현재 전체 학급 중에 9.4%가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 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원 초과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학급 담당하는 교사들도 기간제교원을 더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학 생들이 이 기준에 맞는 학급에 소속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약간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굉 장히 원론적이고.

김준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약간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굉 장히 원론적이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는 교원 정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행 안부랑 적극 협의를 하고 있고 특수학급 담당 교원은 별도 협의를 합니다. 특수교육법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따고요 그리고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서 그 부분은 기간제교원을 투입을 해서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는 교원 정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행 안부랑 적극 협의를 하고 있고 특수학급 담당 교원은 별도 협의를 합니다. 특수교육법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따고요 그리고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서 그 부분은 기간제교원을 투입을 해서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이제 이해됩니다.

김준혁 위원

이제 이해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냥 잘하겠습니다 정도로밖 에는 저도 사실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지금 특수학교도 문제겠지만 일반학교 안에 특수 학급이 있는 곳이 있고 일반학급에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학교 안에서의 특수학급은 어느 정도 교사들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현행 에서도 교사가 모자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반학급에 있는 특수아이들을 교육할 교사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발달장애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특히 경계선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아직도 그냥 옛날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21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안으로라도 한번 세게 힘을 밀어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 특수교사들을 더 늘릴 수 있을 건가를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도 의견을 주셔야 저희가 예산결산 할 때 어떻게든 이걸 확 보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하는데 늘 보면 이 장애인 문제들은 그냥 거론만 될 뿐이지 실 제로 주도적으로 쥐고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강경숙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냥 잘하겠습니다 정도로밖 에는 저도 사실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지금 특수학교도 문제겠지만 일반학교 안에 특수 학급이 있는 곳이 있고 일반학급에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학교 안에서의 특수학급은 어느 정도 교사들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현행 에서도 교사가 모자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반학급에 있는 특수아이들을 교육할 교사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발달장애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특히 경계선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아직도 그냥 옛날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21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안으로라도 한번 세게 힘을 밀어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 특수교사들을 더 늘릴 수 있을 건가를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도 의견을 주셔야 저희가 예산결산 할 때 어떻게든 이걸 확 보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하는데 늘 보면 이 장애인 문제들은 그냥 거론만 될 뿐이지 실 제로 주도적으로 쥐고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이쪽 분야여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다 맞는 말씀 고민정 위원님 하신 거고요. 그런데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정원도 그렇지만 실은 좀 더 나아 가서 서울시에서 하는 정다운 교실같이 일반학급 안에 같이 통합되어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시도들을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런 제안들도 되게 많았 었는데 어쨌거나 학급당 학생 수 줄이는 거는 굉장히 큰 조정이라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9.4% 정원 초과되는 그 측면에서의 교원 확보를 일단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학 급 안에 있는 장애학생들 지원에 관한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저도 이쪽 분야여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다 맞는 말씀 고민정 위원님 하신 거고요. 그런데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정원도 그렇지만 실은 좀 더 나아 가서 서울시에서 하는 정다운 교실같이 일반학급 안에 같이 통합되어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시도들을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런 제안들도 되게 많았 었는데 어쨌거나 학급당 학생 수 줄이는 거는 굉장히 큰 조정이라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9.4% 정원 초과되는 그 측면에서의 교원 확보를 일단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학 급 안에 있는 장애학생들 지원에 관한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도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법을 늘려 놓는 다고 해 봤자 안 될 게 너무 뻔해서 일단은 현재 9.4%를 어떻게 메울 건지에 대해서 저 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도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법을 늘려 놓는 다고 해 봤자 안 될 게 너무 뻔해서 일단은 현재 9.4%를 어떻게 메울 건지에 대해서 저 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16항은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까지 3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16항은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까지 3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한국보육 진흥원이 유아교육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게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 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출연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또 하나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2월 20일에 1차 심사가 되었고요. 그때 주요 논의사항은 2페이지 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교육 부분을 명시하는 내용이고 특 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고요. 4페이지 보시면 두 개 개정안이 업무 범위로 명시를 한 내용들을 보면 유치원과 유치 원 교원, 통합연수, 교원과 보육교직원 심리 지원 그다음에 기존 업무에 영유아라든가 교 육을 명시하는 내용 이런 위주로 돼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다만 문정복 의원안에 영유아 보육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 인권 22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보호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규정이 돼 있는데 전부 다 포괄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문정복 의원안으로 범위를 확정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지금 조정훈 의원안에는 ‘국가 및 지 방단체에서 출연 또는 보조’ 해서 출연까지 명시하고 있고 문정복 의원안은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지급 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 또는 보조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입법례를 고려 해서, 그런 입법례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문정복 의원안 처럼 보조금으로 통일을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지원 주체를 확대하는 그 내용으 로 픽스하는 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한국보육 진흥원이 유아교육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게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 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출연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또 하나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2월 20일에 1차 심사가 되었고요. 그때 주요 논의사항은 2페이지 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교육 부분을 명시하는 내용이고 특 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고요. 4페이지 보시면 두 개 개정안이 업무 범위로 명시를 한 내용들을 보면 유치원과 유치 원 교원, 통합연수, 교원과 보육교직원 심리 지원 그다음에 기존 업무에 영유아라든가 교 육을 명시하는 내용 이런 위주로 돼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다만 문정복 의원안에 영유아 보육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 인권 22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보호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규정이 돼 있는데 전부 다 포괄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문정복 의원안으로 범위를 확정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지금 조정훈 의원안에는 ‘국가 및 지 방단체에서 출연 또는 보조’ 해서 출연까지 명시하고 있고 문정복 의원안은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지급 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 또는 보조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입법례를 고려 해서, 그런 입법례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문정복 의원안 처럼 보조금으로 통일을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지원 주체를 확대하는 그 내용으 로 픽스하는 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 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 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제가 지난번 심사 때 의견 냈던 것이 어쨌든 두 기관이 관계 조정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 명칭이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김준혁 위원

제가 지난번 심사 때 의견 냈던 것이 어쨌든 두 기관이 관계 조정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 명칭이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확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정이 되면 확정 이 되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확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정이 되면 확정 이 되는 겁니다.

김준혁 위원

그렇지요?

김준혁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그런데 이 명칭이 저는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 유아교육·보육진흥원인데 보육이 먼저거든요. 보육을 하고 그 뒤에 교육을 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영아·유아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심사 숙고를 하자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돼야지 합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도 보양청이 먼저고 그 뒤에 강학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육 과 교육은 이 시간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저는 명칭과 관련된 부분은 좀 한번 다시 논 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이 명칭이 저는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 유아교육·보육진흥원인데 보육이 먼저거든요. 보육을 하고 그 뒤에 교육을 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영아·유아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심사 숙고를 하자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돼야지 합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도 보양청이 먼저고 그 뒤에 강학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육 과 교육은 이 시간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저는 명칭과 관련된 부분은 좀 한번 다시 논 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교육부 큰 이견 없으시지요, 바꾸는 거에 대해서?

고민정소위원장

교육부 큰 이견 없으시지요,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성장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성장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래서 보육·교육으로…… 백승아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그래서 보육·교육으로……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이거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소위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23 다 반대했었거든요.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과 교육, 그러 니까 너무 지난 소위랑 겹쳐서 다 넘어가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 는데 예산 그다음에 인력 충원 계획이 다 나왔습니까? 가능합니까?

백승아 위원

이거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소위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23 다 반대했었거든요.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과 교육, 그러 니까 너무 지난 소위랑 겹쳐서 다 넘어가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 는데 예산 그다음에 인력 충원 계획이 다 나왔습니까? 가능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 원 자체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 원 자체예요?

백승아 위원

예.

백승아 위원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일단은 업무를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필요한 예 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일단은 업무를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필요한 예 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 전문인력 굉장히 모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직원 들한테 유아교육 전문교육을 연수를 해서 기용을 하나요?

백승아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 전문인력 굉장히 모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직원 들한테 유아교육 전문교육을 연수를 해서 기용을 하나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의 직원들 중에서 대부분 유아교육 관련된 석박사 학위를 가 지고 있는 인원 수 그다음에 비율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진흥원의 역량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전체 유아교육을 다 한 국보육진흥원이 앞으로 담당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 부 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의 직원들 중에서 대부분 유아교육 관련된 석박사 학위를 가 지고 있는 인원 수 그다음에 비율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진흥원의 역량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전체 유아교육을 다 한 국보육진흥원이 앞으로 담당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 부 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한국보육진흥원이랑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이랑 역할이 딱 명확히 규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반발도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력 체계 를 구축해서 혼란을 막을 건지……

백승아 위원

그러면 한국보육진흥원이랑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이랑 역할이 딱 명확히 규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반발도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력 체계 를 구축해서 혼란을 막을 건지……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그래서 교육부가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들을 교 육부에 모셔 가지고 논의를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유아교육진흥원 시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한국보육 진흥원이 보육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앞으로 유보통합하는 데 보육 중심의 통합 을 하거나 또는 유아교육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염려를 하셨습니 다. 그래서 교육부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 유아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공문으로도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에 다 보내 드렸습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그래서 교육부가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들을 교 육부에 모셔 가지고 논의를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유아교육진흥원 시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한국보육 진흥원이 보육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앞으로 유보통합하는 데 보육 중심의 통합 을 하거나 또는 유아교육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염려를 하셨습니 다. 그래서 교육부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 유아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공문으로도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에 다 보내 드렸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게 1년 전에도 논의됐다가 통과를 못 했는데 그때 현장의 반대가 심 했었잖아요. 그게 해소가 된 건가요?

백승아 위원

이게 1년 전에도 논의됐다가 통과를 못 했는데 그때 현장의 반대가 심 했었잖아요. 그게 해소가 된 건가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100% 해소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 습니다마는 하여튼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을 충분히 했고요. 또 한국보 육진흥원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정례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기로 그렇게 유아교육진흥원 장님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100% 해소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 습니다마는 하여튼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을 충분히 했고요. 또 한국보 육진흥원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정례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기로 그렇게 유아교육진흥원 장님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유치원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겠다 이거는 저 는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안 맞는 게 영유아보육법상 기관이 한국보 육진흥원이고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법에? 2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백승아 위원

유치원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겠다 이거는 저 는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안 맞는 게 영유아보육법상 기관이 한국보 육진흥원이고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법에? 2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엄밀하게는 사실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시도교육청에만 있고 교육부 중앙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없어서 원래대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법에 우리 교육부를 지원하는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드는 게 맞는데 그 동안 없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유보통합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유아교육법에 새로운 유아교육진흥원을 교육부에 두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위원 님 지적대로 약간 일부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육진흥원 을 조금 더 확대해서 유아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교육부에서는 봤습니 다.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엄밀하게는 사실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시도교육청에만 있고 교육부 중앙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없어서 원래대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법에 우리 교육부를 지원하는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드는 게 맞는데 그 동안 없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유보통합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유아교육법에 새로운 유아교육진흥원을 교육부에 두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위원 님 지적대로 약간 일부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육진흥원 을 조금 더 확대해서 유아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교육부에서는 봤습니 다.

백승아 위원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보통합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이렇게 기관 막 통합해 버리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백승아 위원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보통합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이렇게 기관 막 통합해 버리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아니, 통합은 아니고요, 위원님.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아니, 통합은 아니고요, 위원님.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보육진흥원은 중앙 단위잖아요. 그렇지요?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보육진흥원은 중앙 단위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예.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예.

백승아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도교육청에 있는 거고……

백승아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도교육청에 있는 거고……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맞습니다. 전혀 통합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맞습니다. 전혀 통합하는 건 아닙니다.

백승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업무 중복이 아니라고 그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될 거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백승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업무 중복이 아니라고 그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될 거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고민정소위원장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한국보육진흥원은 원래 복지부에 있었지 요?

고민정소위원장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한국보육진흥원은 원래 복지부에 있었지 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그런데 이제 유보통합이 되면서 복지부에 있었던 업무들이 교육부 로 다 넘어오는 것이 유보통합인 건데……

고민정소위원장

그런데 이제 유보통합이 되면서 복지부에 있었던 업무들이 교육부 로 다 넘어오는 것이 유보통합인 건데……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맞습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맞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이게 복지부에서 교육부로만 옮겼고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은 조 정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들의 보육에 관련돼서 복지부에서 했었는데, 유보통합이 될 때 이것을 같이 다 가지고 왔었어야 맞는데 어쨌든 그때 그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약간 집을 잃어버린 아이처 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육부 안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과의 약 간 마찰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업무 중복이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는 문제 지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유보통합을 다시 옛날로 돌이켜서 분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스무스하게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한국보육진흥 원을 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복지부에 있었던 업무를 교육부 로 가지고 오는 일이고 그리고 시도에 있었던 유아교육진흥원과는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 우려점들을 교육부가 잘 숙고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 전에는 영유아 보육만 하시던 곳인데 이것을 교육까지 떠안아야 되는 거라 지금 현재 있는 인원과 예산만으로 가능할 건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조금 부족 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문발차를 하자는 의미에서의 법안이긴 하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25 지만 향후에 인원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교육 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디자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정소위원장

이게 복지부에서 교육부로만 옮겼고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은 조 정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들의 보육에 관련돼서 복지부에서 했었는데, 유보통합이 될 때 이것을 같이 다 가지고 왔었어야 맞는데 어쨌든 그때 그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약간 집을 잃어버린 아이처 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육부 안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과의 약 간 마찰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업무 중복이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는 문제 지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유보통합을 다시 옛날로 돌이켜서 분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스무스하게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한국보육진흥 원을 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복지부에 있었던 업무를 교육부 로 가지고 오는 일이고 그리고 시도에 있었던 유아교육진흥원과는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 우려점들을 교육부가 잘 숙고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 전에는 영유아 보육만 하시던 곳인데 이것을 교육까지 떠안아야 되는 거라 지금 현재 있는 인원과 예산만으로 가능할 건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조금 부족 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문발차를 하자는 의미에서의 법안이긴 하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25 지만 향후에 인원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교육 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디자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랑 유아교 육법을 통합하는 법 제정을 아예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옳은 방향이지요. 위탁기관으로 이렇게 명시해도 되고 아니면 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지원하고 유치원은 기존의 유아교 육진흥원이 담당하게 두든지, 뭔가 역할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랑 유아교 육법을 통합하는 법 제정을 아예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옳은 방향이지요. 위탁기관으로 이렇게 명시해도 되고 아니면 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지원하고 유치원은 기존의 유아교 육진흥원이 담당하게 두든지, 뭔가 역할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참 숙제가 많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데 저희 이재명 정부가 유능하게 풀어 가야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허리띠 를 바짝 졸라 매시고.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제명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20항 및 21항,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참 숙제가 많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데 저희 이재명 정부가 유능하게 풀어 가야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허리띠 를 바짝 졸라 매시고.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제명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20항 및 21항,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1항 내용입니다. 자료 1페이지,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지영 의원님과 박성준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내용으로 외국대학 교원 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는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서 외국대학 교 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박성준 의원안은 서지영 의원안과 비교했을 때 채용 분야·절차 외에 겸직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항목을 추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4년도에 한 번 심사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논의된 주요내용은 국내 인 재들의 교수 임용에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형평성 문제, 반면에 겸직을 적극적 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수인재 초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학문 후속세대 임용에 대한 위축 우려와 겸직 시에 국내대 학 교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영향이 없을지 이러한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을 고려해서 지금 박성준 의원님 안에서는 겸직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제한을 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령 예시가 지금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채용 분야를 신생 학문 분야 및 첨단 분야 그리고 절차와 기준은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그리고 각 호에 고려 사항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부로부터 상세히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은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금 국내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 도 이런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2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1항 내용입니다. 자료 1페이지,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지영 의원님과 박성준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내용으로 외국대학 교원 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는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서 외국대학 교 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박성준 의원안은 서지영 의원안과 비교했을 때 채용 분야·절차 외에 겸직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항목을 추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4년도에 한 번 심사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논의된 주요내용은 국내 인 재들의 교수 임용에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형평성 문제, 반면에 겸직을 적극적 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수인재 초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학문 후속세대 임용에 대한 위축 우려와 겸직 시에 국내대 학 교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영향이 없을지 이러한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을 고려해서 지금 박성준 의원님 안에서는 겸직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제한을 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령 예시가 지금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채용 분야를 신생 학문 분야 및 첨단 분야 그리고 절차와 기준은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그리고 각 호에 고려 사항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부로부터 상세히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은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금 국내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 도 이런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2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교육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교육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최근 들어 첨단 분야에 있어서 외국대학 교 원을 국내대학에 같이 겸직하도록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요. 박성준 의원님 안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최근 들어 첨단 분야에 있어서 외국대학 교 원을 국내대학에 같이 겸직하도록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요. 박성준 의원님 안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국내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외국대학으로 임용되는 경우 겸직, 이 것은 돼요?

고민정소위원장

국내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외국대학으로 임용되는 경우 겸직, 이 것은 돼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서울대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이 제도 자 체를 지금 처음 도입하는 거고 그런 필요성은 운영해 가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같이 도입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서울대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이 제도 자 체를 지금 처음 도입하는 거고 그런 필요성은 운영해 가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같이 도입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해서 많이 유입을 시 키는 것이고 아직은 나가는 것에 대해서까지 겸직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해서 많이 유입을 시 키는 것이고 아직은 나가는 것에 대해서까지 겸직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차관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저는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제가 작년에 AI 관련해서 서울대 AI대학원 초대 학장님하고, 대학원 원장님이시지 요. 원장님이 스탠퍼드대 출신인데 스탠퍼드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십 니다. 이분이 스탠퍼드에서 겸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수한 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 나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자체가 저는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 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정부 입법안이라도 해서, 아니면 저희가 발의해도 되니까 그것은 관련해서 빨리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차관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저는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제가 작년에 AI 관련해서 서울대 AI대학원 초대 학장님하고, 대학원 원장님이시지 요. 원장님이 스탠퍼드대 출신인데 스탠퍼드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십 니다. 이분이 스탠퍼드에서 겸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수한 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 나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자체가 저는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 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정부 입법안이라도 해서, 아니면 저희가 발의해도 되니까 그것은 관련해서 빨리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저도 김준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자칫 이것만 가니까 ‘그 래. 그러면 겸직하려면 일단 외국에 적을 두고 들어와야지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한국에 적을 먼저 두지 않으려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열리는 순 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같이 좀 검토하십시다.

고민정소위원장

저도 김준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자칫 이것만 가니까 ‘그 래. 그러면 겸직하려면 일단 외국에 적을 두고 들어와야지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한국에 적을 먼저 두지 않으려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열리는 순 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같이 좀 검토하십시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알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알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이 법은 이 법대로 하고 추가로 더……

김준혁 위원

이 법은 이 법대로 하고 추가로 더……

고민정소위원장

예,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고민정소위원장

예,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법률안이 있어서 추후 의결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법률안이 있어서 추후 의결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이것 조금 이따 의결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이것 조금 이따 의결하시지요?

고민정소위원장

예.

고민정소위원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세부적인 내용 하나 저희 교육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세부적인 내용 하나 저희 교육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고민정소위원장

예, 말씀 주세요. 몇 페이지를 보면 되지요?

고민정소위원장

예, 말씀 주세요. 몇 페이지를 보면 되지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박성준 의원님 안 중에 외국대학이라는 표현이 교육부에서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27 는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 이하 조에서는 외국대학이라고 해서…… 국내에 외국 대학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외를 하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 어의 개념 정의를 교육부에서 제안드립니다.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박성준 의원님 안 중에 외국대학이라는 표현이 교육부에서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27 는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 이하 조에서는 외국대학이라고 해서…… 국내에 외국 대학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외를 하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 어의 개념 정의를 교육부에서 제안드립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박성준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동의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박성준 위원

동의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지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지요.

박성준 위원

원래 취지가 그런 거니까.

박성준 위원

원래 취지가 그런 거니까.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22항 및 23항, 2건의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22항 및 23항, 2건의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진선미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두 개정안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내용은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 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시군구 단위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김대식 의원안에만 들어와 있는 내용은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근 거 마련하는 내용이랑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시·군·구진로체 험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에 비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진로교육법상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강 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대학과 지역 간의 연계 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진로교육기관 체계 개편 내용과 관련해서는 두 의원안 동시에 명칭 변경하는 부분하고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별문제 없고요. 다만 위치를 제16조의2로 하느냐 18조의2로 하느냐 두 개정안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것은 시·도진로교육센터와의 연계된 업무 연장선상이라고 봐서 진선미 의원안과 같이 16 조의2에 규정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연계·협력 조항도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안에서 시·도진로교육센터 명칭 변경 관련해 가지고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데 광역 단위의 지원을 명확히 한다 는 의미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 수정의견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16조의2 조문 위치를 바꾼 외에 두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모두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진선미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두 개정안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내용은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 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시군구 단위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김대식 의원안에만 들어와 있는 내용은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근 거 마련하는 내용이랑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시·군·구진로체 험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에 비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진로교육법상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강 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대학과 지역 간의 연계 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진로교육기관 체계 개편 내용과 관련해서는 두 의원안 동시에 명칭 변경하는 부분하고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별문제 없고요. 다만 위치를 제16조의2로 하느냐 18조의2로 하느냐 두 개정안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것은 시·도진로교육센터와의 연계된 업무 연장선상이라고 봐서 진선미 의원안과 같이 16 조의2에 규정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연계·협력 조항도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안에서 시·도진로교육센터 명칭 변경 관련해 가지고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데 광역 단위의 지원을 명확히 한다 는 의미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 수정의견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16조의2 조문 위치를 바꾼 외에 두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모두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큰 이견 없으시면…… 2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큰 이견 없으시면…… 2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김준혁 위원

잠깐만요.

김준혁 위원

잠깐만요.

고민정소위원장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저희 대학 진로교육센터장 2년 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교육받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취업 잘 시킬까 하고 제가 학생들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 아들은 취업을 못 시켰네요. 농담이긴 한데…… 이 안의 지금 이 내용에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잘 못 했는데, 명칭 변경하고 또 국가하고 시도하고 연계하고 이러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대학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이것 하나하고. 어쨌든 이 법 자체는 진로교육법인데,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진로 나가는 과정에서 노동인권과 관련된 내용들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13개 대학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 요. 이런 내용들을 혹시 이 안에 또 추가로 더 담아서 진로와 관련돼서 자신들의 노동인 권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 다.

김준혁 위원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저희 대학 진로교육센터장 2년 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교육받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취업 잘 시킬까 하고 제가 학생들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 아들은 취업을 못 시켰네요. 농담이긴 한데…… 이 안의 지금 이 내용에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잘 못 했는데, 명칭 변경하고 또 국가하고 시도하고 연계하고 이러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대학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이것 하나하고. 어쨌든 이 법 자체는 진로교육법인데,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진로 나가는 과정에서 노동인권과 관련된 내용들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13개 대학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 요. 이런 내용들을 혹시 이 안에 또 추가로 더 담아서 진로와 관련돼서 자신들의 노동인 권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 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진로교육법은 이 법 자체가 지금 초중등에 중점이 되 어……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진로교육법은 이 법 자체가 지금 초중등에 중점이 되 어……

김준혁 위원

이 법 자체가?

김준혁 위원

이 법 자체가?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대학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반영이 되기는 어렵고요. 주로 대학에 하는 그런 교육은 저희가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고용부랑 하는데……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대학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반영이 되기는 어렵고요. 주로 대학에 하는 그런 교육은 저희가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고용부랑 하는데……

김준혁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관련된 더 나은 개정안 같은 걸 한번 준비하면 되겠네요.

김준혁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관련된 더 나은 개정안 같은 걸 한번 준비하면 되겠네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됐습니다.

김준혁 위원

됐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22항 및 23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 수정 정리한 대안 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4항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22항 및 23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 수정 정리한 대안 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4항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연수휴직 활용에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내용 입니다. 지금 현행법은 연수휴직 분할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 준에 따라 연수휴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를 한다면 통일된 기준 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29 현재 14개 교육청은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재직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은 2개 교육청, 연수휴직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1개 교육청이 있다 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한다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면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연수휴직 활용에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내용 입니다. 지금 현행법은 연수휴직 분할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 준에 따라 연수휴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를 한다면 통일된 기준 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29 현재 14개 교육청은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재직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은 2개 교육청, 연수휴직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1개 교육청이 있다 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한다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면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21항 및 제2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 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죽 넘어가서 의사일정 29항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21항 및 제2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 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죽 넘어가서 의사일정 29항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가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이 필요 한 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행·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보급에 필요한 디지 털 파일 납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교과용 대체자료 적시 보급 의무는 새 학년이나 새 학기 전에 적시에 제작·보급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있는 입법조치라 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교육부는 ‘교과용 대체자료’라는 표현이 점차 자료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걸로 오해될 처지가 있으니까 ‘대체자료’라는 표현은 빼는 걸로 수정하는 그런 의견입니 다. 7페이지 수정의견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수정사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지 방자치단체의 임무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보급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 육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니까 관련해서 교육감도 의무의 주체로 포함이 필 요하다, 그게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추가하고 ‘대체자료’라는 표현을 빼 는 수정의견을 7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디지털 파일 제출과 관련해서는 도서관법에 유사하게 규정이 돼 있는 데 여기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기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납본이라는 용어가 도서관에 완성된 신책자를 제출하는 건데 여기서는 납본이 30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라는 표현보다는 제출이라는 표현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라는 게 교육부의 수정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9페이지 교육부 수정의견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임 조항과 관련해서 이 개정안이 제안된 이후에 교과서 부분이 개정이 돼 가지고 1·2·3항들이 들어가면서 기존의 위임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과 정리를 관계를 해서 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13페이지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 제출 관련해서 위임 조항을 따로 두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가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이 필요 한 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행·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보급에 필요한 디지 털 파일 납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교과용 대체자료 적시 보급 의무는 새 학년이나 새 학기 전에 적시에 제작·보급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있는 입법조치라 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교육부는 ‘교과용 대체자료’라는 표현이 점차 자료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걸로 오해될 처지가 있으니까 ‘대체자료’라는 표현은 빼는 걸로 수정하는 그런 의견입니 다. 7페이지 수정의견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수정사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지 방자치단체의 임무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보급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 육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니까 관련해서 교육감도 의무의 주체로 포함이 필 요하다, 그게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추가하고 ‘대체자료’라는 표현을 빼 는 수정의견을 7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디지털 파일 제출과 관련해서는 도서관법에 유사하게 규정이 돼 있는 데 여기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기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납본이라는 용어가 도서관에 완성된 신책자를 제출하는 건데 여기서는 납본이 30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라는 표현보다는 제출이라는 표현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라는 게 교육부의 수정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9페이지 교육부 수정의견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임 조항과 관련해서 이 개정안이 제안된 이후에 교과서 부분이 개정이 돼 가지고 1·2·3항들이 들어가면서 기존의 위임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과 정리를 관계를 해서 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13페이지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 제출 관련해서 위임 조항을 따로 두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의 수정의견에 전반적으로 저희 교 육부 의견임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교과용 도서의 경우 현행법에서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서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보급 관련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저희 부 입장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의 수정의견에 전반적으로 저희 교 육부 의견임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교과용 도서의 경우 현행법에서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서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보급 관련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저희 부 입장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강경숙입니다. 7쪽의 교육부 수정의견에서 4항에 보면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인데 이게 ‘점자’가 아니라 ‘점자 도서’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자를 제작·보급하는 게 아니라 점자로 된 도서니깐요. 용어 조금 섬 세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자료에는 시각장애인이 못 보니까 정보에 접근할 때 촉각으로도 접근하는 거고 그리고 귀로도, 청각으로도 듣는 거라 음성파일도 같이 제공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점자로만 한정해야 되는 것인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아까 음성에 대한 것은 따로 29조에 디지털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점자 도서로 한 건가요?

강경숙 위원

강경숙입니다. 7쪽의 교육부 수정의견에서 4항에 보면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인데 이게 ‘점자’가 아니라 ‘점자 도서’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자를 제작·보급하는 게 아니라 점자로 된 도서니깐요. 용어 조금 섬 세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자료에는 시각장애인이 못 보니까 정보에 접근할 때 촉각으로도 접근하는 거고 그리고 귀로도, 청각으로도 듣는 거라 음성파일도 같이 제공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점자로만 한정해야 되는 것인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아까 음성에 대한 것은 따로 29조에 디지털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점자 도서로 한 건가요?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입니다.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자교과서 적기 공급을 위해서 법을 발의해 주신 백승아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4항인데요. 대체자료라는 용어는 교과서가 아니라는 오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자 등 접근 가 능한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필요 한 형태가 점자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또 수어, 확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열거할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점자 등’으로 하면 어느 정도 대표성이 인정 되어서 장애인들 장애 유형에 맞게 적합한 방식으로 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는 근거가 충 분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입니다.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자교과서 적기 공급을 위해서 법을 발의해 주신 백승아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4항인데요. 대체자료라는 용어는 교과서가 아니라는 오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자 등 접근 가 능한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필요 한 형태가 점자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또 수어, 확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열거할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점자 등’으로 하면 어느 정도 대표성이 인정 되어서 장애인들 장애 유형에 맞게 적합한 방식으로 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는 근거가 충 분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부분에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용어 때문에 아까 교과용 대체자료라는 말이 점자를 적시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점자라고 말하자, 그렇게 표현하셔서 전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1 문위원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 부분에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용어 때문에 아까 교과용 대체자료라는 말이 점자를 적시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점자라고 말하자, 그렇게 표현하셔서 전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1 문위원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고민정소위원장

‘등’ 자가 있어서 아마 그 안에 다 포함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 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등’ 자가 있어서 아마 그 안에 다 포함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 니다.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점자 등’에는 다른 확대나 음성 다 포함되는 걸로 저 희가 이미……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점자 등’에는 다른 확대나 음성 다 포함되는 걸로 저 희가 이미……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교과용 대체자료라는 말은 이제 안 쓰는 거라는 거잖아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교과용 대체자료라는 말은 이제 안 쓰는 거라는 거잖아요?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예, 대체자료는 교과서 외의 다른 참고자료, 참고서 등이 대체자료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예, 대체자료는 교과서 외의 다른 참고자료, 참고서 등이 대체자료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명칭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대체자료라는 말이 없어지니 까 그냥 점자교과서, 음성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명칭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대체자료라는 말이 없어지니 까 그냥 점자교과서, 음성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점자교과용 도서, 확대교과용 도서 그렇게 불릴 것으 로 보입니다.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점자교과용 도서, 확대교과용 도서 그렇게 불릴 것으 로 보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딘가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명칭이 헷갈릴 것 같 아서 드리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딘가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명칭이 헷갈릴 것 같 아서 드리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아마도 교과용 대체자료라고만 하면 디지털 교과서 같은 거가 여기 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점자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등’ 안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꼭 포함될 수 있 게 해 주시고요.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아마도 교과용 대체자료라고만 하면 디지털 교과서 같은 거가 여기 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점자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등’ 안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꼭 포함될 수 있 게 해 주시고요.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두 분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교과용 대체자료 이렇게 하면 점자교과용 도서의 지위나 이런 게 좀 낮게 평가되는 느 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자교과서용 도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그 외 등 이 안에서 관련해서 음성이든 여러 가지를 추가로 더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항상 똑같은 교과서인데 지위가 높고 낮게 되면 안 되거 든요.

김준혁 위원

두 분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교과용 대체자료 이렇게 하면 점자교과용 도서의 지위나 이런 게 좀 낮게 평가되는 느 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자교과서용 도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그 외 등 이 안에서 관련해서 음성이든 여러 가지를 추가로 더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항상 똑같은 교과서인데 지위가 높고 낮게 되면 안 되거 든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위임 부분이 정리 안 된 것 아닌가요? 그렇 지요? 교육부는 위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신 거고.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위임 부분이 정리 안 된 것 아닌가요? 그렇 지요? 교육부는 위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신 거고.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예. 위임은 발행사가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이나 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수정의견 드렸습니다.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예. 위임은 발행사가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이나 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수정의견 드렸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이 법을 발의하신 백승아 의원님, 의견이 어떠세요?

고민정소위원장

이 법을 발의하신 백승아 의원님, 의견이 어떠세요?

백승아 위원

동의합니다.

백승아 위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수용하시겠습니까?

고민정소위원장

수용하시겠습니까?

백승아 위원

그냥 교육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백승아 위원

그냥 교육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법률이 있어서 그때 말미에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셔서 법안이 원래 상정됐고 여야 간사 간 에 합의됐던 법안들이 죽 있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자신들이 들어왔을 때 논의를 해 달라 하고 요청해 주신 법안들이 빠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건너뛰는 것들이 있는 32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님들께는 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당의 방침으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이런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회에 나오셔서 법안을 상의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조국혁신당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전합니다.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법률이 있어서 그때 말미에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셔서 법안이 원래 상정됐고 여야 간사 간 에 합의됐던 법안들이 죽 있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자신들이 들어왔을 때 논의를 해 달라 하고 요청해 주신 법안들이 빠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건너뛰는 것들이 있는 32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님들께는 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당의 방침으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이런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회에 나오셔서 법안을 상의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조국혁신당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전합니다.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 학교 안팎의 각종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등을 교육활동의 정의로 규정해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교육활동의 정의를 보면 첫째, 교육활동의 종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 고 있고요. 두 번째, 위 1번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등을 규정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역시 교육활동 침해대상 범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이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4페이지 보시면 현행 학교안전법상 교육활동 정의가 돼 있는데 그 내용과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학교안전법상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범위가 더 넓게 해석이 됩니 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번, 3번은 그대로 가도 문제 없는데 2페이지 1 번의 교육활동의 종류 열거된 부분을 학교안전법상 교육활동의 정의로 대체하는 게 어떤 가 하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10페이지의 수정의견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교육활동과’, 그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 학교 안팎의 각종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등을 교육활동의 정의로 규정해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교육활동의 정의를 보면 첫째, 교육활동의 종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 고 있고요. 두 번째, 위 1번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등을 규정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역시 교육활동 침해대상 범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이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4페이지 보시면 현행 학교안전법상 교육활동 정의가 돼 있는데 그 내용과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학교안전법상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범위가 더 넓게 해석이 됩니 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번, 3번은 그대로 가도 문제 없는데 2페이지 1 번의 교육활동의 종류 열거된 부분을 학교안전법상 교육활동의 정의로 대체하는 게 어떤 가 하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10페이지의 수정의견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교육활동과’, 그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큰 이견 없으시면 이것도 뒤에 법률안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2항부터 35항까지 4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큰 이견 없으시면 이것도 뒤에 법률안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2항부터 35항까지 4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 뒤의 2건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3 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의무 이행 에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에 기본조항을 두고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문을 두는 그러한 내용 의 개정안들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호자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좀 부족한데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법률안이 4개나 되는데 각 파트마다 조금조금씩 내용이 달라서 그걸 어떻게 정리 해야 될지를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호자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자료 7페이지부터 죽 정리를 해 놨는데 초· 중등교육법 안에도 그렇고 기타 다른 법률에서도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너 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률적으로 정의를 하다 보면 다른 조항들하고 좀 충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빼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 다. 왜냐하면 각 요소마다 사용되는 용어가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기도 좀 힘들고 각각 해당 파트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두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보호자 관련 시책 및 교육 관련해서는 4개 개정안들이 거의 비슷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김준혁·정성국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게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12페이지 정부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게 김준혁 의원안·정성 국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호자 시책 등 관련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신정훈 의원안에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지위법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 준혁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게 지금 교육부의 수정의견입니다. 16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호자 지원 관련 위임 관련해서는 대통령령 조례, 교육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각각의 법령 체계상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서 21페이지 정부 수정의견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법령 체계에 맞게 그렇게 수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보호자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역시 가 장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는 김준혁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교육 부의 의견입니다. 23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학부모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학부모지원센터가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김준혁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고 25페이지 수정의견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3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그리고 28페이지 부칙 관련해서는 정성국 의원안 빼고는 전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6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름이 바뀌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기존 센터에 대한 지위를 명 확화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29페이지에 정부 수정의견으로 부칙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 뒤의 2건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3 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의무 이행 에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에 기본조항을 두고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문을 두는 그러한 내용 의 개정안들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호자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좀 부족한데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법률안이 4개나 되는데 각 파트마다 조금조금씩 내용이 달라서 그걸 어떻게 정리 해야 될지를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호자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자료 7페이지부터 죽 정리를 해 놨는데 초· 중등교육법 안에도 그렇고 기타 다른 법률에서도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너 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률적으로 정의를 하다 보면 다른 조항들하고 좀 충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빼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 다. 왜냐하면 각 요소마다 사용되는 용어가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기도 좀 힘들고 각각 해당 파트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두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보호자 관련 시책 및 교육 관련해서는 4개 개정안들이 거의 비슷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김준혁·정성국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게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12페이지 정부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게 김준혁 의원안·정성 국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호자 시책 등 관련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신정훈 의원안에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지위법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 준혁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게 지금 교육부의 수정의견입니다. 16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호자 지원 관련 위임 관련해서는 대통령령 조례, 교육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각각의 법령 체계상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서 21페이지 정부 수정의견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법령 체계에 맞게 그렇게 수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보호자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역시 가 장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는 김준혁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교육 부의 의견입니다. 23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학부모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학부모지원센터가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김준혁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고 25페이지 수정의견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3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그리고 28페이지 부칙 관련해서는 정성국 의원안 빼고는 전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6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름이 바뀌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기존 센터에 대한 지위를 명 확화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29페이지에 정부 수정의견으로 부칙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지금 워낙 악성 민원도 있고 또 몰라서 그러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학부 모 교육에 관한 강화라 그럴까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김준혁 위원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21년에 27억 8000만 원이었고 점점 줄어들어서 2025년에는 0원이에요. 그러면 예산 확보나 어떤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는 ‘부모 등 보호자’고 어 디는 ‘학부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명칭을 학교 밖 청소년도 많고 워낙 위기 학생들도 많아서 학생이라고 하기보다 청소년이라고 불러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학부모라고 한정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실제로 학교 밖으로 나가거나 위기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거나 뭔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용어는 전국학부 모지원센터, 지역학부모지원센터고 또 다른 데는 보면 ‘부모 등 보호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좀 갈래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워낙 악성 민원도 있고 또 몰라서 그러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학부 모 교육에 관한 강화라 그럴까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김준혁 위원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21년에 27억 8000만 원이었고 점점 줄어들어서 2025년에는 0원이에요. 그러면 예산 확보나 어떤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는 ‘부모 등 보호자’고 어 디는 ‘학부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명칭을 학교 밖 청소년도 많고 워낙 위기 학생들도 많아서 학생이라고 하기보다 청소년이라고 불러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학부모라고 한정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실제로 학교 밖으로 나가거나 위기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거나 뭔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용어는 전국학부 모지원센터, 지역학부모지원센터고 또 다른 데는 보면 ‘부모 등 보호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좀 갈래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교육부 답변 주세요.

고민정소위원장

교육부 답변 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학교지원관 유지완

담당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지원 관련 예산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줄어든 경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 터는 그 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학부모와 또 보호자의 정의는 조항별로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입니 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하나로 통합하거나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부학교지원관 유지완

담당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지원 관련 예산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줄어든 경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 터는 그 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학부모와 또 보호자의 정의는 조항별로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입니 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하나로 통합하거나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강경숙 위원

명칭에서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이렇게 학부모지원 센터니까 그 타이틀 자체가 학부모에 한정되는 거잖아요.

강경숙 위원

명칭에서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이렇게 학부모지원 센터니까 그 타이틀 자체가 학부모에 한정되는 거잖아요.

교육부학교지원관 유지완

맞습니다.

교육부학교지원관 유지완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모들, 학생이 아니라 청 소년의 부모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모들, 학생이 아니라 청 소년의 부모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학교지원관 유지완

일단 저희 법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 는 학생의 학부모를……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5

교육부학교지원관 유지완

일단 저희 법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 는 학생의 학부모를……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5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안학교의 학부모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나가 버리면 복지부 관할이 되어 버리니까 여기서는 전혀 범위 안에 들지 않는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더 우왕좌왕하고 난감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가 고민인데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안학교의 학부모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나가 버리면 복지부 관할이 되어 버리니까 여기서는 전혀 범위 안에 들지 않는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더 우왕좌왕하고 난감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가 고민인데요.

교육부학교지원관 유지완

그런데 이 법령상에서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교의 학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학교지원관 유지완

그런데 이 법령상에서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교의 학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사실 어제 강경숙 위원님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세미나를 같이 했어요. 또 제 1호 법안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된 법안인데 보건복지위에서 지금 상정조차 안 하고 있어서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위 안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늘 고민하고 배려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 둘이 다시 논의해서 아마 추가로 법 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 한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준혁 위원

사실 어제 강경숙 위원님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세미나를 같이 했어요. 또 제 1호 법안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된 법안인데 보건복지위에서 지금 상정조차 안 하고 있어서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위 안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늘 고민하고 배려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 둘이 다시 논의해서 아마 추가로 법 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 한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아주 한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라,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칸막이인데요, 고민이 필요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아주 한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라,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칸막이인데요,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일단은 이 센터가 현재 운영 중인 곳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되 이 센터 안에서 말씀하신 학 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을 건지를 법도 법이지만 현재 할 수 있는 방안 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보니까 5페이지에 있는 보호자의 개념을 정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워낙 다양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빼자는 의견인데 다 들 동의하시나요? 저도 이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 빼는 게 필요하겠다, 다 고치지 못하는 한. 그래서 보호자의 개념 정의는 굳이 안 넣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고 나머지 것들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들 하시면 넘어갈까요?

고민정소위원장

일단은 이 센터가 현재 운영 중인 곳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되 이 센터 안에서 말씀하신 학 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을 건지를 법도 법이지만 현재 할 수 있는 방안 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보니까 5페이지에 있는 보호자의 개념을 정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워낙 다양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빼자는 의견인데 다 들 동의하시나요? 저도 이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 빼는 게 필요하겠다, 다 고치지 못하는 한. 그래서 보호자의 개념 정의는 굳이 안 넣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고 나머지 것들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들 하시면 넘어갈까요?

윤상열전문위원

위원장님, 부칙 조항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위원장님, 부칙 조항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몇 페이지?

고민정소위원장

몇 페이지?

윤상열전문위원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뒤 페이지에 지금 4개의 개정안들이 6개 월, 6개월, 6개월, 3월 1일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여기에도 경과조치 들어간 내용 해서 그렇게 정리를……

윤상열전문위원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뒤 페이지에 지금 4개의 개정안들이 6개 월, 6개월, 6개월, 3월 1일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여기에도 경과조치 들어간 내용 해서 그렇게 정리를……

고민정소위원장

예, 수정안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예, 수정안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위원장님.

백승아 위원

위원장님.

고민정소위원장

백승아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까 31항 강경숙 의원님 법안……

백승아 위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까 31항 강경숙 의원님 법안……

고민정소위원장

어떤 것?

고민정소위원장

어떤 것?

백승아 위원

이렇게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순서 바뀌어서 보다가……

백승아 위원

이렇게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순서 바뀌어서 보다가……

고민정소위원장

어떤 법안이요? 3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고민정소위원장

어떤 법안이요? 3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백승아 위원

3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강경숙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이요. 그것 이의 없음으로 넘어갔는데 아직 방망이는 안 두드렸으니까 이의 제기를 좀…… 법안이 당겨지면서 막 헷갈려 가지고 놓쳤어요.

백승아 위원

3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강경숙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이요. 그것 이의 없음으로 넘어갔는데 아직 방망이는 안 두드렸으니까 이의 제기를 좀…… 법안이 당겨지면서 막 헷갈려 가지고 놓쳤어요.

고민정소위원장

교육활동의 정의 하는 것?

고민정소위원장

교육활동의 정의 하는 것?

백승아 위원

예, 전문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거든요.

백승아 위원

예, 전문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거든요.

고민정소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것을…… 아까 31항 의결을 안 했지요?

고민정소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것을…… 아까 31항 의결을 안 했지요?

윤상열전문위원

의결만 보류했습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의결만 보류했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게 뒤에 있는 36·37항이 방금 논의했던 법안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31항은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아직 의결은 안 됐으니까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게 뒤에 있는 36·37항이 방금 논의했던 법안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31항은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아직 의결은 안 됐으니까요.

백승아 위원

예.

백승아 위원

예.

고민정소위원장

31을 조금 뒤로 빼고 일단 36·37부터. 의사일정 제36항 및 37항, 2건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31을 조금 뒤로 빼고 일단 36·37부터. 의사일정 제36항 및 37항, 2건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논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교 육, 학교협력 등의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 시책의 수립·실시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김준혁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되 조문의 위치가 문제인데 지금 정성국 의원안은 제2장 교육당사자에 규정하고 있고 김준혁 의원안은 제3 장 교육의 진흥 쪽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페이지 보시면 제2장 교육당사자는 각 조문별로 교육 주체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거라서 제3장 교육의 진흥 쪽으로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6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3장의 각 제목들에 지원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서 3장의 다른 조들과의 균형을 위해서 제목에서 지원을 빼고 보호자의 교육 등이라는 제목으로 17조의4로 정리를 했습 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지금 부칙에 시행일이 공포한 날, 3월 1일부터 하는 데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예기간이 필요 없어서 공포한 날로 그냥 정리를 하 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논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교 육, 학교협력 등의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 시책의 수립·실시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김준혁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되 조문의 위치가 문제인데 지금 정성국 의원안은 제2장 교육당사자에 규정하고 있고 김준혁 의원안은 제3 장 교육의 진흥 쪽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페이지 보시면 제2장 교육당사자는 각 조문별로 교육 주체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거라서 제3장 교육의 진흥 쪽으로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6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3장의 각 제목들에 지원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서 3장의 다른 조들과의 균형을 위해서 제목에서 지원을 빼고 보호자의 교육 등이라는 제목으로 17조의4로 정리를 했습 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지금 부칙에 시행일이 공포한 날, 3월 1일부터 하는 데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예기간이 필요 없어서 공포한 날로 그냥 정리를 하 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 법안은 앞선 법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앞에서 논의를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논의까지 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의결하는 것 등 그리고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31항은 지금 논의를 할까요, 위원님, 아니 면 이따 오후에 할까요?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7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 법안은 앞선 법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앞에서 논의를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논의까지 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의결하는 것 등 그리고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31항은 지금 논의를 할까요, 위원님, 아니 면 이따 오후에 할까요?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7

백승아 위원

예.

백승아 위원

예.

고민정소위원장

지금 할까요?

고민정소위원장

지금 할까요?

백승아 위원

10분 남았으니까……

백승아 위원

10분 남았으니까……

고민정소위원장

할까요? 해도 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할까요? 해도 됩니다.

백승아 위원

예.

백승아 위원

예.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31항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31항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놓쳐서.

백승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놓쳐서.

고민정소위원장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민정소위원장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백승아 위원

31항의 10페이지에 정부 수정의견 보시면 교육활동에 대해서 정의가 돼 버렸어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등을 말한 다’ 이렇게 되면 행정업무·민원처리 이런 것들이 다 교육활동이 돼 버리거든요.

백승아 위원

31항의 10페이지에 정부 수정의견 보시면 교육활동에 대해서 정의가 돼 버렸어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등을 말한 다’ 이렇게 되면 행정업무·민원처리 이런 것들이 다 교육활동이 돼 버리거든요.

고민정소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고민정소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이게 현행 법 률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교육활동 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괄호를 좀 앞으로 당기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의 ‘교육활동과’까지만 괄호를 치면 뒤에 나오는 상담·면담·민원처 리·행정업무 이게 다 교육활동으로 규정되지 않으니까 괄호를 좀 앞으로 변경하는 게 필 요할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이게 현행 법 률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교육활동 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괄호를 좀 앞으로 당기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의 ‘교육활동과’까지만 괄호를 치면 뒤에 나오는 상담·면담·민원처 리·행정업무 이게 다 교육활동으로 규정되지 않으니까 괄호를 좀 앞으로 변경하는 게 필 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전문위원이나 교육부에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10페이지에 교육활동에 대한 것을 쭉 개정을 했는데 괄호 안에 행정업무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행정업무도 교육활동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고민정소위원장

전문위원이나 교육부에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10페이지에 교육활동에 대한 것을 쭉 개정을 했는데 괄호 안에 행정업무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행정업무도 교육활동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윤상열전문위원

교육활동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분리해서 규정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윤상열전문위원

교육활동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분리해서 규정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백승아 위원

예.

백승아 위원

예.

윤상열전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주가 되는 것은 침해 대상이거든요. 여기 서 주가 되는 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인데 어떤 행위가 교육활동이냐를 하는 건데 그러 면……

윤상열전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주가 되는 것은 침해 대상이거든요. 여기 서 주가 되는 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인데 어떤 행위가 교육활동이냐를 하는 건데 그러 면……

백승아 위원

아니, 뒤에 괄호만 바꾸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행정업무들도 보호는 받으면서 교육활동으로 규정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괄호를 앞으로 당기면.

백승아 위원

아니, 뒤에 괄호만 바꾸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행정업무들도 보호는 받으면서 교육활동으로 규정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괄호를 앞으로 당기면.

윤상열전문위원

그런데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침해한 행 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좀 앞뒤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윤상열전문위원

그런데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침해한 행 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좀 앞뒤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백승아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활동 지원활동으로 하면 되지요. 그러면 밑의 항으로 빼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밑에 교육활동 지원활동으로 넣어도 되지 않나요?

백승아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활동 지원활동으로 하면 되지요. 그러면 밑의 항으로 빼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밑에 교육활동 지원활동으로 넣어도 되지 않나요?

윤상열전문위원

일단 교육부랑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항의 민원 관련 부분도 행 정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지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오후에 말 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일단 교육부랑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항의 민원 관련 부분도 행 정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지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오후에 말 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점심시간에 그래 주세요. 3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놓쳐 가지고 지금 식은땀이……

백승아 위원

예, 점심시간에 그래 주세요. 3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놓쳐 가지고 지금 식은땀이……

윤상열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정리해서 오후에 다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 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고민정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정리해서 오후에 다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 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고민정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2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2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주요 내용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 개정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 범위에 특수학교를 포함하 는 내용, 두 번째 사항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된 세대수 기준 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세 번째 사항은 학교용지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현금으로 납 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2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사항인데요.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근 10년 사이에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37.1% 증가했지만 특수학교는 17.4% 정도 증가하는 데 그 쳤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신·증설을 추진 중에 있지만 기피현상 등으로 특수학교의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지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특수학교의 취학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업시행자의 부담기준이 되는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부처로부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상세 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 사항은 특수학교를 반영하는 경우에 부칙의 적용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괄호 안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용입니다. 5페이지 내용은 현행법의 목적조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의 목적조항에서는 기 존 학교의 증축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개정안은 개축 및 대수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목적이 학생 유발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 문제를 같이 고려할 필요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9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개정 사항입니다. 이 두 번째 개정 사항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용지 확보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아시다시피 기존 노후화된 주택의 세대수를 증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축에 따라서 세대수가 순증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유사한 성격인 재건축사업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7페이지 상단에 수정의견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항은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간단한 내용이고, 두 번째 개정 사항은 앞서 말 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적용대상을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부분까지 포괄하는 내용이고 이 법 시행 이전에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안의 일반적인 적 용례 규정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물 기부채납과 동일하게 이 비용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 비용에 포함이 되고 부담금 은 면제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해서 학교용지의 조성을 보다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데 개정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어서 9페이지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금 납부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경우에 제도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를 위해서는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수정의견 박스에 정리된 내 용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부칙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적용 례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앞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들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주요 내용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 개정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 범위에 특수학교를 포함하 는 내용, 두 번째 사항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된 세대수 기준 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세 번째 사항은 학교용지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현금으로 납 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2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사항인데요.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근 10년 사이에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37.1% 증가했지만 특수학교는 17.4% 정도 증가하는 데 그 쳤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신·증설을 추진 중에 있지만 기피현상 등으로 특수학교의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지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특수학교의 취학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업시행자의 부담기준이 되는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부처로부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상세 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 사항은 특수학교를 반영하는 경우에 부칙의 적용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괄호 안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용입니다. 5페이지 내용은 현행법의 목적조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의 목적조항에서는 기 존 학교의 증축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개정안은 개축 및 대수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목적이 학생 유발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 문제를 같이 고려할 필요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9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개정 사항입니다. 이 두 번째 개정 사항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용지 확보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아시다시피 기존 노후화된 주택의 세대수를 증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축에 따라서 세대수가 순증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유사한 성격인 재건축사업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7페이지 상단에 수정의견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항은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간단한 내용이고, 두 번째 개정 사항은 앞서 말 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적용대상을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부분까지 포괄하는 내용이고 이 법 시행 이전에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안의 일반적인 적 용례 규정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물 기부채납과 동일하게 이 비용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 비용에 포함이 되고 부담금 은 면제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해서 학교용지의 조성을 보다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데 개정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어서 9페이지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금 납부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경우에 제도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를 위해서는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수정의견 박스에 정리된 내 용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부칙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적용 례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앞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들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반적으로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요. 특수학교 설립 수요도 특수 교육법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과 향후 취학 예정자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주택건설사업 수립 단계에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 내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반적으로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요. 특수학교 설립 수요도 특수 교육법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과 향후 취학 예정자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주택건설사업 수립 단계에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 내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굉장히 어려운 법안 같아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적용하 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편법을 쓸 수 있는 내용도 또 40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담겨 있지 않을까. 우리 수원 같은 데 한 곳에 6000~7000세대 가까이 들어오는데 세 필 지로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따로 하면서 끝내 학교를 못 지었습니다. 그것과는 약간 별도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현 부지를 대신해 건립 비용과 관련 된 땅 구입 비용을 내는 것을 특례로 적용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내용이? 그 런데 만약에 지가하고 금액 차이가 갑자기, 땅값이 그 사이에 올라서 그 비용으로 땅을 못 산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러고 나서 땅값은 내는데 자기네가 해당 지역에 다 개발을 하고 아파트 단지 외쪽으로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지어라라고 해서 그 학생들의 이동 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편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 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같이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여 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준혁 위원

굉장히 어려운 법안 같아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적용하 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편법을 쓸 수 있는 내용도 또 40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담겨 있지 않을까. 우리 수원 같은 데 한 곳에 6000~7000세대 가까이 들어오는데 세 필 지로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따로 하면서 끝내 학교를 못 지었습니다. 그것과는 약간 별도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현 부지를 대신해 건립 비용과 관련 된 땅 구입 비용을 내는 것을 특례로 적용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내용이? 그 런데 만약에 지가하고 금액 차이가 갑자기, 땅값이 그 사이에 올라서 그 비용으로 땅을 못 산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러고 나서 땅값은 내는데 자기네가 해당 지역에 다 개발을 하고 아파트 단지 외쪽으로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지어라라고 해서 그 학생들의 이동 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편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 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같이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여 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담당 과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담당 과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이 법 개정 이전에도 그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 법의 개정 취지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특수 학교를 설립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새롭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건 그러면 특수학교로 들어왔을 때 개발이익이 너무 사업주한테 부담을 줄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 는데 실은 이거를 학교용지법 근본 자체가 유발한 학생 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특수 유형이 여러 개 있잖아요. 지체, 정서, 농·맹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정한 유형이 그만큼 나올 확률은 거의 없 고 다만 한 몇 명 정도 올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증축을 하거나 증축을 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특수학교를 넣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법 개정 취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도 증축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수요들을 빠 르게 흡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지 부담 문제는 공공 부분 같 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될 수 있고 다만 도시환경정비법 같은 경우에 개발이익의 환수 부 분에 있어서 초등학교 부분은 50%를 하는데 중고등학교 부분은 70% 부담하고 있는 부 분인데 그 부분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걷어서 교육청과 시도가 반반씩 내는 구조이기 때 문에 이 법 개정 취지하고는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이 법 개정 이전에도 그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 법의 개정 취지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특수 학교를 설립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새롭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건 그러면 특수학교로 들어왔을 때 개발이익이 너무 사업주한테 부담을 줄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 는데 실은 이거를 학교용지법 근본 자체가 유발한 학생 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특수 유형이 여러 개 있잖아요. 지체, 정서, 농·맹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정한 유형이 그만큼 나올 확률은 거의 없 고 다만 한 몇 명 정도 올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증축을 하거나 증축을 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특수학교를 넣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법 개정 취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도 증축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수요들을 빠 르게 흡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지 부담 문제는 공공 부분 같 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될 수 있고 다만 도시환경정비법 같은 경우에 개발이익의 환수 부 분에 있어서 초등학교 부분은 50%를 하는데 중고등학교 부분은 70% 부담하고 있는 부 분인데 그 부분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걷어서 교육청과 시도가 반반씩 내는 구조이기 때 문에 이 법 개정 취지하고는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다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법안 심사 내용과 관련해서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내용이 더 중심적으로 설명을 처음부터 가졌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수학교는 앞에 일부 내용으로 들어가고 뒤에는 대부분 다른 내용이기 때 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측 면에서 보자면 처음에 제안할 때 좀 더 특수학교 설립이 어렵다 보니까 또 반대도 많고 그와 관련해서 짓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을 이런 법안으로 넣어서 합리적으로 풀겠다라 고 하는 의도이신 거고 이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것과 별도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로 다른 법이 적 용된, 도정법과 관련된 내용이 같이 포함될 건데 이번에 저희 지역에 영통2구역이라고 해서 약 한 6000 세대 조금 안 되게 들어와서 동수원 초등학교를 다시 새롭게 재건축을 하는데 학교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그 옆으로 도로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지 자체하고 개발 시행 주체, 사업자하고 갈등이 커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 조율하느라고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41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끝내 조율은 해서 반반 부담해서 처리를 하긴 했지만 이런 내용도 다음에 또 다른 법안에서 개정할 때 정부 쪽에서 생각을 해서 좀 만들어 줬 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다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법안 심사 내용과 관련해서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내용이 더 중심적으로 설명을 처음부터 가졌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수학교는 앞에 일부 내용으로 들어가고 뒤에는 대부분 다른 내용이기 때 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측 면에서 보자면 처음에 제안할 때 좀 더 특수학교 설립이 어렵다 보니까 또 반대도 많고 그와 관련해서 짓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을 이런 법안으로 넣어서 합리적으로 풀겠다라 고 하는 의도이신 거고 이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것과 별도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로 다른 법이 적 용된, 도정법과 관련된 내용이 같이 포함될 건데 이번에 저희 지역에 영통2구역이라고 해서 약 한 6000 세대 조금 안 되게 들어와서 동수원 초등학교를 다시 새롭게 재건축을 하는데 학교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그 옆으로 도로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지 자체하고 개발 시행 주체, 사업자하고 갈등이 커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 조율하느라고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41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끝내 조율은 해서 반반 부담해서 처리를 하긴 했지만 이런 내용도 다음에 또 다른 법안에서 개정할 때 정부 쪽에서 생각을 해서 좀 만들어 줬 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저도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일단 3페이지에 보시면 특수학교도 이 학교 용지에 포함시키기는 하는데 결국 특수학교의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가 가장 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용지를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여기를 일반학교로 쓸 수 도 있고 특수학교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민정소위원장

저도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일단 3페이지에 보시면 특수학교도 이 학교 용지에 포함시키기는 하는데 결국 특수학교의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가 가장 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용지를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여기를 일반학교로 쓸 수 도 있고 특수학교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학교용지를 지정을 할 때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 면 어느 쪽에 초등학교를 두고 중학교를 두고 특수학교를 둘 건지는 교육청과 개발 시행 업자가 서로 협의하게끔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적용되는 측 면에서 보면 아주 대규모, 몇십만 세대의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가 특수학교가 딱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한 5000세대나 6000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현실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고 증축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가 들어왔 을 때 특수학교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교육청과 사업시행자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학교용지를 지정을 할 때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 면 어느 쪽에 초등학교를 두고 중학교를 두고 특수학교를 둘 건지는 교육청과 개발 시행 업자가 서로 협의하게끔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적용되는 측 면에서 보면 아주 대규모, 몇십만 세대의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가 특수학교가 딱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한 5000세대나 6000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현실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고 증축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가 들어왔 을 때 특수학교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교육청과 사업시행자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미리 이거를 법 안에서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정할 필요는 없다?

고민정소위원장

미리 이거를 법 안에서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정할 필요는 없다?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용지 보면 교육부 해서 목적 규정의 개축·대수선을 추가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 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교육부 의견이시던데 이거는 해당 의원님하고도 좀 얘 기가 되셨어요, 김용태 의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용지 보면 교육부 해서 목적 규정의 개축·대수선을 추가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 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교육부 의견이시던데 이거는 해당 의원님하고도 좀 얘 기가 되셨어요, 김용태 의원님?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김용태 의원님하고는 얘기는 아직 못 했는데요……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김용태 의원님하고는 얘기는 아직 못 했는데요……

고민정소위원장

아, 김현정 의원님이 하신 거구나.

고민정소위원장

아, 김현정 의원님이 하신 거구나.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현물이건 중축이건 할 때 개축이나 대수선은 사실상 학교를 하나 짓는 만큼의 비용이 손실됩니다.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현물이건 중축이건 할 때 개축이나 대수선은 사실상 학교를 하나 짓는 만큼의 비용이 손실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렇지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렇지요.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그런데 이거를 개축을 해 줘라 대수선 해 줘라 하면 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냥 증축으로 가는 게 민 원을 없애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그런데 이거를 개축을 해 줘라 대수선 해 줘라 하면 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냥 증축으로 가는 게 민 원을 없애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조금 한정한다는 거네요. 증축에 대해서만 한다. 그다음에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건데 이게 특수학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학교에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고민정소위원장

조금 한정한다는 거네요. 증축에 대해서만 한다. 그다음에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건데 이게 특수학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학교에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그렇습니다.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그렇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 산출 기준은 어떻게 정하셔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 산출 기준은 어떻게 정하셔요?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그래서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 법령에 금액 산출이라든가 걷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그래서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 법령에 금액 산출이라든가 걷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없으시지요? 의견 없으시지 요? 42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법안 논의부터 쭉 하고 나중에 의결할게요.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0항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없으시지요? 의견 없으시지 요? 42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법안 논의부터 쭉 하고 나중에 의결할게요.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0항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자료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 입시에 있어서 원서 제출 기한의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응시하려는 사람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전산 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수험생의 피해 구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이의 제기와 관련된 절차를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각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관리 및 공정 성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전산오류 등에 따른 응시원서 미접 수 피해나 이의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구제를 심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안별 구제와 별개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랑 대학 등 관련 기관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에 이미 대학별로 자율적으 로 조치를 하고 있고 법률로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면 입시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는 의견입니다. 불가항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 제시를 했고 이 부 분이 4페이지 이하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자료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 입시에 있어서 원서 제출 기한의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응시하려는 사람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전산 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수험생의 피해 구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이의 제기와 관련된 절차를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각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관리 및 공정 성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전산오류 등에 따른 응시원서 미접 수 피해나 이의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구제를 심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안별 구제와 별개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랑 대학 등 관련 기관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에 이미 대학별로 자율적으 로 조치를 하고 있고 법률로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면 입시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는 의견입니다. 불가항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 제시를 했고 이 부 분이 4페이지 이하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대입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그 사유를 일괄적으로 정비하 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밖의 불가항력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 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정리할 것인가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학생 들을 위해서 구제 절차를 두자는 것인데 대교협이나 교육청이나 대학에서 낸 의견은 굉 장히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대입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그 사유를 일괄적으로 정비하 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밖의 불가항력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 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정리할 것인가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학생 들을 위해서 구제 절차를 두자는 것인데 대교협이나 교육청이나 대학에서 낸 의견은 굉 장히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불가항력이라는 것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건가인데 교육부 수정의견을 보더라도 전 국가적 전산 장애는 명확하지요. 그리고 천재 지변이라고 하면 기후나 이런 걸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국 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넓은 규모의 큰 재난이 있었을 때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아주 좁은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뭐가 있었을 때도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고 ‘등’이 또 붙어 있어서 내가 유도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5중, 10중 교통사고 가 났는데 난 중간에 끼어 있었다 그럼 내가 유발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해 석들이 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불가항력이라는 것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건가인데 교육부 수정의견을 보더라도 전 국가적 전산 장애는 명확하지요. 그리고 천재 지변이라고 하면 기후나 이런 걸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국 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넓은 규모의 큰 재난이 있었을 때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아주 좁은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뭐가 있었을 때도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고 ‘등’이 또 붙어 있어서 내가 유도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5중, 10중 교통사고 가 났는데 난 중간에 끼어 있었다 그럼 내가 유발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해 석들이 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래서 개정안에는 일률적인 제출 기한 연장 등 이런 개정안을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43 내셨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래서 개정안에는 일률적인 제출 기한 연장 등 이런 개정안을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43 내셨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고민정소위원장

지금 현재 대학에서는 나름대로는 구제 방안들을 하고는 있습니까?

고민정소위원장

지금 현재 대학에서는 나름대로는 구제 방안들을 하고는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교육부차관 최은옥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고민정소위원장

하고 있어요?

고민정소위원장

하고 있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요.

고민정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있으신가요?

고민정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있으신가요?

김준혁 위원

어쨌든 이 법안에 취지 자체는 공감이 돼요. 취지 자체는 공감이 되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오히려 거꾸로 대학 입시에 혼선을 넣을 수 있는 게 강하 다는 차관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을 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은 대교협뿐만이 아니라 각 여러 기관 혹은 물론 대교협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기존 의 어떤 경험들이라든가…… 왜냐하면 요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전하고 좀 달라 가지고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사례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좀 유 보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준혁 위원

어쨌든 이 법안에 취지 자체는 공감이 돼요. 취지 자체는 공감이 되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오히려 거꾸로 대학 입시에 혼선을 넣을 수 있는 게 강하 다는 차관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을 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은 대교협뿐만이 아니라 각 여러 기관 혹은 물론 대교협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기존 의 어떤 경험들이라든가…… 왜냐하면 요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전하고 좀 달라 가지고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사례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좀 유 보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닌 게 아니라 법관의 정합성에 있어서 좀 상충되 는 게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했는데도 대학이 어떤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응시자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이나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한지요. 사실 대학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필 요도 있는 건데 이미 그렇게 했었던 것일 거고.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민원이?

강경숙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닌 게 아니라 법관의 정합성에 있어서 좀 상충되 는 게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했는데도 대학이 어떤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응시자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이나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한지요. 사실 대학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필 요도 있는 건데 이미 그렇게 했었던 것일 거고.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민원이?

교육부차관 최은옥

대학별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학생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 거를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대학별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학생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 거를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모집 요강이나 자체 기준에 따라서 다 적시를 한다고 알고 있 거든요. 저도 그래서 굳이 지금 이 법으로 해야 될지는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모집 요강이나 자체 기준에 따라서 다 적시를 한다고 알고 있 거든요. 저도 그래서 굳이 지금 이 법으로 해야 될지는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모두 이 법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다 들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든 구제를 해주는 게 맞다. 그러나 이 법 조문을 만드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현재 구제 방안들이 나름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법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모두 이 법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다 들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든 구제를 해주는 게 맞다. 그러나 이 법 조문을 만드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현재 구제 방안들이 나름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법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41항 학술진흥법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 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에 대한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를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에 의할 때 연구부정행위 유형이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위조, 변조, 표절, 부 당한 저자표시는 법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방해 행위, 그 외의 사항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4항 항목,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중복개제 행위로 법에서 지금 상향하는 내 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연구부정행위 중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면 수정 사항으로 현행 시행령 내용과 개정안을 비교했 을 때 현행 시행령 내용에서는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 받는 행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연구비 수령도 같이 포괄할 수 있도록 현 행 시행령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서 는 지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데 이 부분이 현재도 시행 중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41항 학술진흥법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 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에 대한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를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에 의할 때 연구부정행위 유형이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위조, 변조, 표절, 부 당한 저자표시는 법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방해 행위, 그 외의 사항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4항 항목,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중복개제 행위로 법에서 지금 상향하는 내 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연구부정행위 중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면 수정 사항으로 현행 시행령 내용과 개정안을 비교했 을 때 현행 시행령 내용에서는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 받는 행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연구비 수령도 같이 포괄할 수 있도록 현 행 시행령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서 는 지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데 이 부분이 현재도 시행 중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이게 시행령에도 다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법으로만 올리는 거네 요?

고민정소위원장

이게 시행령에도 다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법으로만 올리는 거네 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

교육부차관 최은옥

……

고민정소위원장

달리지는 건 없나 보네요.

고민정소위원장

달리지는 건 없나 보네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사실상 달라지는 거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법으로 격상시킨다 그 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사실상 달라지는 거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법으로 격상시킨다 그 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지금 학술연구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 는데요. 저도 관련 법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부정 검증 주체가 대학이고 법이 아 니라 지침에 의해서 연구부정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 법적 근거 를 마련하는 학술진흥법 개정안 제가 발의했었는데 아직 논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 늘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 학술연구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 는데요. 저도 관련 법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부정 검증 주체가 대학이고 법이 아 니라 지침에 의해서 연구부정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 법적 근거 를 마련하는 학술진흥법 개정안 제가 발의했었는데 아직 논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 늘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이게 소위 말하면 자기표절 문제인데요. 아마 이전에 장관 후보자에 관 련된 것으로 인해서 이 법이 나온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 연구부정행위 세부 유형을 이 렇게 법률에다가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기본원칙은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유형이나 기준 같은 것들은 지금처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현행 체계 유지하는 게 저는 보다 합리적이 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쪽에 보면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까지는 일단 법률에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 런데 구체적인 사안들이니까 이거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45

강경숙 위원

이게 소위 말하면 자기표절 문제인데요. 아마 이전에 장관 후보자에 관 련된 것으로 인해서 이 법이 나온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 연구부정행위 세부 유형을 이 렇게 법률에다가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기본원칙은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유형이나 기준 같은 것들은 지금처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현행 체계 유지하는 게 저는 보다 합리적이 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쪽에 보면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까지는 일단 법률에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 런데 구체적인 사안들이니까 이거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45

고민정소위원장

교육부, 현행대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고민정소위원장

교육부, 현행대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사실 저희 교육위에서 CCTV 설치도 그렇고 스마트폰 휴대 금지 문 제도 그렇고 이미 현장에서 다 하고도 있고 밑에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하고도 있는데 워 낙 큰 사회적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법률로 끌어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게 그렇게 옳은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시행령은 다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말인데, 원래 시행령이라 는 거는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어서…… 만약에 이 부당한 중복 게재 문제가 석박사 하 시는 분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많이 대두되어 있고 일반화되어지고 있다면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올려 줘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그렇게 지적 되는 것 외에는…… 보니까 23년·24년 건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고민정소위원장

사실 저희 교육위에서 CCTV 설치도 그렇고 스마트폰 휴대 금지 문 제도 그렇고 이미 현장에서 다 하고도 있고 밑에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하고도 있는데 워 낙 큰 사회적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법률로 끌어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게 그렇게 옳은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시행령은 다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말인데, 원래 시행령이라 는 거는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어서…… 만약에 이 부당한 중복 게재 문제가 석박사 하 시는 분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많이 대두되어 있고 일반화되어지고 있다면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올려 줘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그렇게 지적 되는 것 외에는…… 보니까 23년·24년 건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고민정소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법률로 올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법률로 올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차관님, 저는 이게 법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현재 학계에서 이 정도의 자 정 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수들도 이제 논문 쓸 때 중복 게재하고 이 런 거 안 하지요. 일부 이런 거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다 밝혀지 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박사 논문을 다시 쪼개 가지고 절들을 논문으 로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김준혁 위원

차관님, 저는 이게 법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현재 학계에서 이 정도의 자 정 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수들도 이제 논문 쓸 때 중복 게재하고 이 런 거 안 하지요. 일부 이런 거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다 밝혀지 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박사 논문을 다시 쪼개 가지고 절들을 논문으 로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딱 한 편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좀 급해서 한 편은 박사 논문 한 절을 내서 제가 논문 투고한 적은 있었 습니다. 그것은 전혀 중복 게재 내용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또한 박사 학위 논문 안에 나온 내용 들을 다시 또 쪼개 가지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굉장히 찜찜하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때 낼 때 굉장히 찜찜했었어요. 문제는 전혀 없지만 또 점수는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학술 윤리 규정 같은 거를 나름 새롭게 만들어 야 되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성숙된 단계에 와 있는데 이제는 박사 학위 논문을 쪼개서 다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들은 하지 않게 일종의 한국 연구재단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것을 법적인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지침 같은 걸 만들 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차관님 생각이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 서요.

김준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딱 한 편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좀 급해서 한 편은 박사 논문 한 절을 내서 제가 논문 투고한 적은 있었 습니다. 그것은 전혀 중복 게재 내용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또한 박사 학위 논문 안에 나온 내용 들을 다시 또 쪼개 가지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굉장히 찜찜하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때 낼 때 굉장히 찜찜했었어요. 문제는 전혀 없지만 또 점수는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학술 윤리 규정 같은 거를 나름 새롭게 만들어 야 되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성숙된 단계에 와 있는데 이제는 박사 학위 논문을 쪼개서 다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들은 하지 않게 일종의 한국 연구재단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것을 법적인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지침 같은 걸 만들 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차관님 생각이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 서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당연히 연구 윤리 관련된 규정을 저희가 보완·정비할 필요는 있고 요. 지금 저희가 연구윤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논의를 통하고 또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지금 규정이 있지만 그거를 더 보완해서 할 것을 더 발굴하고 해서 할 노력 은 저희가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당연히 연구 윤리 관련된 규정을 저희가 보완·정비할 필요는 있고 요. 지금 저희가 연구윤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논의를 통하고 또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지금 규정이 있지만 그거를 더 보완해서 할 것을 더 발굴하고 해서 할 노력 은 저희가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기조실장입니다. 4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차관님 말씀과 같은 의견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기조실장입니다. 4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차관님 말씀과 같은 의견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두겠습니다. 뒤에도 보니까 부정행위 중에서 중복 게재의 숫자가 부당저자나 표절이나 이런 부분보 다도 훨씬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많은 횟수로 되어지지는 않아서 그렇게 시급성이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2항 및 43항 2건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두겠습니다. 뒤에도 보니까 부정행위 중에서 중복 게재의 숫자가 부당저자나 표절이나 이런 부분보 다도 훨씬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많은 횟수로 되어지지는 않아서 그렇게 시급성이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2항 및 43항 2건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42항과 43항 내용입니다. 자료 1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폐교의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 화 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이 5개 정도인데요.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민정 의원님 안은 폐교재산의 활동 용도에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이 시설들에 대해서 사용료 감액 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용태 의원안은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사용료 감액할 수 있도 록 특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용도를 추가하는 부분은 폐교 활용을 촉진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내용인데요. 통합지원시설은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이 내용을 조금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특례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정의견 사항은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수의계 약 대부·매각 특례가 적용되도록 보완하는 내용인데 현재 있는 6가지 용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내용은 김용태 의원안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폐교재산을 학교복 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교재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있다 고 보입니다.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은 학교복합시설법과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가’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다섯 번째 동그라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수정의견 사항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 내용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 기 관이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는데 그 용도가 분명치가 않아서 통합지원 관련 기관이 통합지원시설에 사용하는 경우로 조금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47 았습니다. 다음 사항은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내용인데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 상으로 대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구가 정리된 내용이 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6호 부분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6호는 신설하 는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시행령에서 정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개정사항으로 폐교재산의 매각과 관련된 가격평정 내용입니다. 현재 별도의 근거가 없어서 폐교재산 매각도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이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폐교재산의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서 철거할 건물 가격이 포함되면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금 가격평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철 거할 건물 비용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내용은 고민정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현 재 정부가 마련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에도 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 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법률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 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시도 교육감이 고시를 하면 도 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 절차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계획 변경이나 행정재산 용도 폐지하는 데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과 관련된 수정의견을 1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의제화하는 경우에 지금 행정기본법에서는 의제하더라도 관계 기관과 협 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조문을 수정한 부분이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이행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4항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들이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칙 내용입니다. 지금 두 개정안이 있는데 김용태 의원안은 7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고민정 의원님 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위법령 정 비나 시행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는 고민정 의원님 안으로 정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최선영수석전문위원

42항과 43항 내용입니다. 자료 1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폐교의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 화 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이 5개 정도인데요.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민정 의원님 안은 폐교재산의 활동 용도에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이 시설들에 대해서 사용료 감액 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용태 의원안은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사용료 감액할 수 있도 록 특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용도를 추가하는 부분은 폐교 활용을 촉진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내용인데요. 통합지원시설은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이 내용을 조금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특례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정의견 사항은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수의계 약 대부·매각 특례가 적용되도록 보완하는 내용인데 현재 있는 6가지 용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내용은 김용태 의원안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폐교재산을 학교복 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교재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있다 고 보입니다.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은 학교복합시설법과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가’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다섯 번째 동그라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수정의견 사항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 내용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 기 관이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는데 그 용도가 분명치가 않아서 통합지원 관련 기관이 통합지원시설에 사용하는 경우로 조금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47 았습니다. 다음 사항은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내용인데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 상으로 대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구가 정리된 내용이 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6호 부분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6호는 신설하 는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시행령에서 정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개정사항으로 폐교재산의 매각과 관련된 가격평정 내용입니다. 현재 별도의 근거가 없어서 폐교재산 매각도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이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폐교재산의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서 철거할 건물 가격이 포함되면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금 가격평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철 거할 건물 비용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내용은 고민정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현 재 정부가 마련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에도 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 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법률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 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시도 교육감이 고시를 하면 도 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 절차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계획 변경이나 행정재산 용도 폐지하는 데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과 관련된 수정의견을 1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의제화하는 경우에 지금 행정기본법에서는 의제하더라도 관계 기관과 협 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조문을 수정한 부분이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이행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4항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들이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칙 내용입니다. 지금 두 개정안이 있는데 김용태 의원안은 7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고민정 의원님 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위법령 정 비나 시행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는 고민정 의원님 안으로 정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은 폐교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 내용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은 폐교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 내용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입법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요. 가령 교육청 재산의 적정한 관리라 든지, 형평성 문제 이런 걸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용료 감면이나 무상 대부 의 적용 기준이나 범위, 그리고 대상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예를 들면 공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든지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강경숙 위원

저도 입법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요. 가령 교육청 재산의 적정한 관리라 든지, 형평성 문제 이런 걸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용료 감면이나 무상 대부 의 적용 기준이나 범위, 그리고 대상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예를 들면 공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든지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 개정 내용은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담보될 수 있는 사용 례를 열거해 놓고 그 열거한 내용에 대해서만 특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 공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 개정 내용은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담보될 수 있는 사용 례를 열거해 놓고 그 열거한 내용에 대해서만 특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 공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기존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 이 런 것 등에는 지금도 폐교를 활용할 수 있게끔 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되게 의료와 요양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통합지원시설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 놓은 것들입니다. 저희 지역도 서울이지만서도 폐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가 됐 는데 계속 교육시설로만 쓰라고 하니 계속해서 빈 공간으로, 버려진 공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주민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게 넣어 놓은 이유가 주변 주민들이 도대체 이 공간을 뭘로 쓰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들을 반드시 넣게 되면 그냥 마음대로, 공공이 아닌 이런 것들로 무분별하게 쓰이는 건 좀 막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 아직 안 됐구나.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4항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기존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 이 런 것 등에는 지금도 폐교를 활용할 수 있게끔 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되게 의료와 요양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통합지원시설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 놓은 것들입니다. 저희 지역도 서울이지만서도 폐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가 됐 는데 계속 교육시설로만 쓰라고 하니 계속해서 빈 공간으로, 버려진 공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주민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게 넣어 놓은 이유가 주변 주민들이 도대체 이 공간을 뭘로 쓰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들을 반드시 넣게 되면 그냥 마음대로, 공공이 아닌 이런 것들로 무분별하게 쓰이는 건 좀 막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 아직 안 됐구나.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4항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데 5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이 법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병렬적으로 규정할 필요 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은 임명 대상이기 때문에 ‘위촉권자’라는 표현도 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 9조 1항에서 법에서 직접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직이 있기 때문 에 허가를 받더라도 그 직은 겸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단서를 집어넣었 습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49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데 5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이 법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병렬적으로 규정할 필요 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은 임명 대상이기 때문에 ‘위촉권자’라는 표현도 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 9조 1항에서 법에서 직접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직이 있기 때문 에 허가를 받더라도 그 직은 겸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단서를 집어넣었 습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49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경회

상임위원 김경회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비영리활동이라도 임명권자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경회

상임위원 김경회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비영리활동이라도 임명권자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마땅한 건데, 토론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준혁 위원

마땅한 건데, 토론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경숙 위원

의견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의견 없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45항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45항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내용입니다. 최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사교육의 확산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이 저해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제21조의4제4항을 신설해서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 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 용으로 보호자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용입니다. 3페이지 내용은 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 니다. 이 실태조사라는 것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은 없지만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 예산의 확보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법률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은 간단한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통계의 작성’이라고 되 어 있는데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내용입니다. 최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사교육의 확산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이 저해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제21조의4제4항을 신설해서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 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 용으로 보호자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용입니다. 3페이지 내용은 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 니다. 이 실태조사라는 것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은 없지만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 예산의 확보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법률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은 간단한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통계의 작성’이라고 되 어 있는데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교육부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유아 사교육비 예산 확보했지요?

강경숙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교육부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유아 사교육비 예산 확보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계속 레벨 테스트니 유아 교육이니 이런 부분이 역기능적으로 50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관심 가져 주셔서 되게 좋은데요. 그런데 사실 초·중등은 통계청에서 사교육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딱히 없었던 것이 이제 같이 함께 연동해서, 연계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 기 들어가는 건 매년 지속 가능성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들어가는 건 좋겠는데 이를 테면 초중고의 사교육비 조사랑 연계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계속 레벨 테스트니 유아 교육이니 이런 부분이 역기능적으로 50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관심 가져 주셔서 되게 좋은데요. 그런데 사실 초·중등은 통계청에서 사교육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딱히 없었던 것이 이제 같이 함께 연동해서, 연계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 기 들어가는 건 매년 지속 가능성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들어가는 건 좋겠는데 이를 테면 초중고의 사교육비 조사랑 연계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통계청……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도 처음 하는, 시작하는 원년부터 국가승인통계가 된 것은 아니고 몇 년 하다가 저희가 협의해서 된 건 데요. 아직 유아 사교육은 국가승인통계가 되지 못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국가승인통계로 되면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통계청……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도 처음 하는, 시작하는 원년부터 국가승인통계가 된 것은 아니고 몇 년 하다가 저희가 협의해서 된 건 데요. 아직 유아 사교육은 국가승인통계가 되지 못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국가승인통계로 되면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관계 기관 의견들은 신중검토로 들어와 있네요. 기재부하고 서울시· 강원도교육청은? 필요성이 낮다?

고민정소위원장

관계 기관 의견들은 신중검토로 들어와 있네요. 기재부하고 서울시· 강원도교육청은? 필요성이 낮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대체적으로……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대체적으로……

고민정소위원장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인가요?

고민정소위원장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인가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뭐냐 하면 실태조사는 꼭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으로 할 수 있 는데 뭐 하러 굳이 법을 만드느냐 이런 식의 반대 의견이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 교육부가 이 실태조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3억 원을 기 획예산처에 신청했었는데 반영을 안 해 가지고 결국에는 국회 심의 과정 중에서 의원님 들이 도와주셔서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법적 근거를 두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강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확보해 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3년~5년 정도 되면 합쳐져서 초·중등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뭐냐 하면 실태조사는 꼭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으로 할 수 있 는데 뭐 하러 굳이 법을 만드느냐 이런 식의 반대 의견이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 교육부가 이 실태조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3억 원을 기 획예산처에 신청했었는데 반영을 안 해 가지고 결국에는 국회 심의 과정 중에서 의원님 들이 도와주셔서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법적 근거를 두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강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확보해 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3년~5년 정도 되면 합쳐져서 초·중등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기재부가 예산으로 하면 된다고 해 놓고서는 예산은 안 해 주 고……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겠네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말미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6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기재부가 예산으로 하면 된다고 해 놓고서는 예산은 안 해 주 고……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겠네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말미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6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25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영리 목적 거래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도 학교장이 생활기록을 관리하는데 학생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학교장으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1 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 록 의무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지만 지금 개정안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원 등 사교육업체가 학생으로부터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걸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6페이지 교육부 수정의견을 보면……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25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영리 목적 거래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도 학교장이 생활기록을 관리하는데 학생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학교장으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1 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 록 의무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지만 지금 개정안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원 등 사교육업체가 학생으로부터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걸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6페이지 교육부 수정의견을 보면……

고민정소위원장

몇 페이지요?

고민정소위원장

몇 페이지요?

윤상열전문위원

6페이지입니다. 자료 6페이지 교육부 수정의견을 보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벌칙 규정을 도입할 필요 가 있는데 벌칙 규정을 도입하면서도 생활기록을 학원에 제출한 학생들은 처벌 대상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금지 규정의 내용을 ‘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의 목적 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6페이지입니다. 자료 6페이지 교육부 수정의견을 보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벌칙 규정을 도입할 필요 가 있는데 벌칙 규정을 도입하면서도 생활기록을 학원에 제출한 학생들은 처벌 대상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금지 규정의 내용을 ‘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의 목적 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어쨌든 일단 지금까지 학생들이 학원에 생활기록부를 가져다 준 사례들 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사실 좀 놀라운 일이긴 한데. 이걸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데 이 안에, 법 중에서 제일 핵심 내용이…… 자, 잘못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 처벌하자. 그러면 처벌하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징계 처벌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형량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 히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준혁 위원

어쨌든 일단 지금까지 학생들이 학원에 생활기록부를 가져다 준 사례들 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사실 좀 놀라운 일이긴 한데. 이걸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데 이 안에, 법 중에서 제일 핵심 내용이…… 자, 잘못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 처벌하자. 그러면 처벌하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징계 처벌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형량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 히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차관 최은옥

내용은 6쪽에 보시면 현재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표의 맨 왼쪽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호를 추가하는 내 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내용은 6쪽에 보시면 현재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표의 맨 왼쪽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호를 추가하는 내 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준혁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경우에 따라서는……

김준혁 위원

이것은 솜방망이에요, 솜방망이. 이것보다 더 강도 높게 해야지. 그래야 지 이 사람들이 이런 난잡한 일을 하지 않지요. 실장님, 형량을 좀 높일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기존의 일반법에도 다른 법 과 연동해서 이런 정도의 형량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준혁 위원

이것은 솜방망이에요, 솜방망이. 이것보다 더 강도 높게 해야지. 그래야 지 이 사람들이 이런 난잡한 일을 하지 않지요. 실장님, 형량을 좀 높일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기존의 일반법에도 다른 법 과 연동해서 이런 정도의 형량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윤상열전문위원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이 동의를 받고 제공하는데 그 과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 벌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처벌 규정이 3년, 3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학원의 상업적 이용도 그 수준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 이게 가벌성이 더 크다고 보면 조금 상향해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이 동의를 받고 제공하는데 그 과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 벌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처벌 규정이 3년, 3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학원의 상업적 이용도 그 수준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 이게 가벌성이 더 크다고 보면 조금 상향해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좀 더 큰 거지요?

김준혁 위원

좀 더 큰 거지요?

윤상열전문위원

예. 52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윤상열전문위원

예. 52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김준혁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동의해서 갔는데 이걸 상업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한 거니까 이건 그것보다 중함을 훨씬 더 높여야지요.

김준혁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동의해서 갔는데 이걸 상업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한 거니까 이건 그것보다 중함을 훨씬 더 높여야지요.

고민정소위원장

교육부 의견 어떠세요?

고민정소위원장

교육부 의견 어떠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는 일단 6쪽 왼쪽에 현행 4호를 보시면 학교장이, 그러니까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가 3년,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췄는데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한 건 사실 더 중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이는 것도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는 일단 6쪽 왼쪽에 현행 4호를 보시면 학교장이, 그러니까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가 3년,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췄는데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한 건 사실 더 중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이는 것도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느 만큼을 높일 건가, 그게 적정할 건가. 그러니까 다른 것 예시하고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기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느 만큼을 높일 건가, 그게 적정할 건가. 그러니까 다른 것 예시하고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기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렇게 상업적 으로 하는, 사실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의 벌금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업체에 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안이 찾아지면 그런 내용으로 좀 더……

교육부차관 최은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렇게 상업적 으로 하는, 사실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의 벌금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업체에 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안이 찾아지면 그런 내용으로 좀 더……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과징금 부과는 개정사항인가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과징금 부과는 개정사항인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개정해야 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개정해야 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법 개정사항.

고민정소위원장

법 개정사항.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여기 형량이 지금 신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준혁 위원

여기 형량이 지금 신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수학학원이 저희 지역에만, 광교지역에만 5000명 학생이 지금 수학학원 다니고 있어요. 영어학원은 3000명 다니고 있고. 영통지역까지 치면 5000명이 좀 넘습니 다. 이런 학원들이, 보통 한 학원에 5000명씩 학생이 있으면 벌금 3000만 원? 이것 진짜 우습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수학학원이 저희 지역에만, 광교지역에만 5000명 학생이 지금 수학학원 다니고 있어요. 영어학원은 3000명 다니고 있고. 영통지역까지 치면 5000명이 좀 넘습니 다. 이런 학원들이, 보통 한 학원에 5000명씩 학생이 있으면 벌금 3000만 원? 이것 진짜 우습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67조에, 지금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자료에 나온 건 2항이고요. 1항에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 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있거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67조에, 지금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자료에 나온 건 2항이고요. 1항에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 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있거든요.

김준혁 위원

그런 정도는 되겠지요.

김준혁 위원

그런 정도는 되겠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면 이 1항에 이것을 호를 넣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 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면 이 1항에 이것을 호를 넣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 니다.

김준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상열전문위원

마지막으로 그렇게 벌칙조항을 도입하는 경우 부칙에, 지금 현재 부 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요, 벌칙이 새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일정 유예기 간을 두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형량은 5년으로 하고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두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상열전문위원

마지막으로 그렇게 벌칙조항을 도입하는 경우 부칙에, 지금 현재 부 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요, 벌칙이 새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일정 유예기 간을 두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형량은 5년으로 하고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두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진선미 의원님 법안인데 그래도 해당 의원님 의견이 있으실 것 같 은데 혹시 없으시지요?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3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의결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 방의 의견을 좀 여쭤봐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3000만 원에 3년으로 할 경우에는 추가로 과징 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또 하나 더 개정하자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아예 5년에 5000만 원으로 넣거나 둘 중의 하나인 거지요.

고민정소위원장

진선미 의원님 법안인데 그래도 해당 의원님 의견이 있으실 것 같 은데 혹시 없으시지요?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3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의결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 방의 의견을 좀 여쭤봐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3000만 원에 3년으로 할 경우에는 추가로 과징 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또 하나 더 개정하자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아예 5년에 5000만 원으로 넣거나 둘 중의 하나인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5년, 5000만 원 하더라도 과징금이 필요 있는지는 추후에 검토해 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5년, 5000만 원 하더라도 과징금이 필요 있는지는 추후에 검토해 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또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진선미 의원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또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진선미 의원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 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현행에는 20년, 20년, 10년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개별 범죄행위의 태양을 고려 한 경중에 대한 판단이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헌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 렸습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취업 제한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헌재에서 추천한 절차는 형을 선고하는 법관이 거기에 대해서 경 중 판단을 해서 취업 제한 기간을 판결에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령으로 형의 경 중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개정안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취지로 위헌 판결을 받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은 헌재에 명시된 절차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까 아동학대 관련 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얼마나 취업 제한을 할 것인지를 담당 법원 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해서 한 최근 5년간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거의 유사한 업종이고 아동복지법의 적용 대상에도 어린이집이 분명히 대상이 되거든요. 같은 대상을 놓고 결정 절차가 달라지는 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법 간에도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 각을 하는데 교육부는 개정안대로 개정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 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현행에는 20년, 20년, 10년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개별 범죄행위의 태양을 고려 한 경중에 대한 판단이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헌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 렸습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취업 제한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헌재에서 추천한 절차는 형을 선고하는 법관이 거기에 대해서 경 중 판단을 해서 취업 제한 기간을 판결에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령으로 형의 경 중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개정안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취지로 위헌 판결을 받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은 헌재에 명시된 절차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까 아동학대 관련 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얼마나 취업 제한을 할 것인지를 담당 법원 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해서 한 최근 5년간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거의 유사한 업종이고 아동복지법의 적용 대상에도 어린이집이 분명히 대상이 되거든요. 같은 대상을 놓고 결정 절차가 달라지는 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법 간에도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 각을 하는데 교육부는 개정안대로 개정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동복지법은 18세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 고 아동복지법의 예에 의하면 판례에서 취업 제한 기간을 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명 시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교육부령으로 촘촘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개정안 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동복지법은 18세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 고 아동복지법의 예에 의하면 판례에서 취업 제한 기간을 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명 시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교육부령으로 촘촘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개정안 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5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박성준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5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제가 안을 내서…… 아동학대 범죄를 한 경우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 이런 어떤 자 격 요건은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근본적 취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취업 제한 같은 경우는 형벌이기보다는 보완 처분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경우를 적용을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방지 효과,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 문에 아까 차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육부령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면 법안 통과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안을 내서…… 아동학대 범죄를 한 경우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 이런 어떤 자 격 요건은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근본적 취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취업 제한 같은 경우는 형벌이기보다는 보완 처분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경우를 적용을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방지 효과,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 문에 아까 차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육부령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면 법안 통과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과 준하게 갈 건가 아니면 지금 박성준 의원님 개정안 내용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할 건가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의견은 오히려 아동복지법 이 저희를 따라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 리가 거기에 꼭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이들에 관련된 것은 오히려 교육부 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복 지위 쪽에 있는 그 법안의 그것을 이끌어 간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것을 박성준 의 원님의 원안대로 결정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과 준하게 갈 건가 아니면 지금 박성준 의원님 개정안 내용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할 건가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의견은 오히려 아동복지법 이 저희를 따라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 리가 거기에 꼭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이들에 관련된 것은 오히려 교육부 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복 지위 쪽에 있는 그 법안의 그것을 이끌어 간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것을 박성준 의 원님의 원안대로 결정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열전문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경우에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을 좀 정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취업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받을 사 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아동복지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법 개정 이후에는 얼마 얼마 얼마로 정하고 이것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냥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식으로 부칙을 적용한 사례가 있거 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나중 에 추후에 확인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상열전문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경우에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을 좀 정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취업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받을 사 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아동복지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법 개정 이후에는 얼마 얼마 얼마로 정하고 이것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냥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식으로 부칙을 적용한 사례가 있거 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나중 에 추후에 확인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건 날짜에 대한 부칙만 있는데 그것 말 고 아동복지법 부칙에 있는 것의 내용을 우리 부칙에도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정소위원장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건 날짜에 대한 부칙만 있는데 그것 말 고 아동복지법 부칙에 있는 것의 내용을 우리 부칙에도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상열전문위원

유사하게,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더라도 어차피 새로운 기준 으로 적용이 되려면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아예 그냥 새로운 사람부터 적 용하고 기존은 그대로, 종전의 입법례대로 갈지 이런 부분은 결정이 필요합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유사하게,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더라도 어차피 새로운 기준 으로 적용이 되려면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아예 그냥 새로운 사람부터 적 용하고 기존은 그대로, 종전의 입법례대로 갈지 이런 부분은 결정이 필요합니다.

박성준 위원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 터 적용하거나…… 어떻게 해 왔나요?

박성준 위원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 터 적용하거나…… 어떻게 해 왔나요?

윤상열전문위원

아무래도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소급에는 좀 한계가 있 습니다. 기존에 받은 사람은 종전의……

윤상열전문위원

아무래도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소급에는 좀 한계가 있 습니다. 기존에 받은 사람은 종전의……

박성준 위원

소급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법에 적용된 이후부터는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박성준 위원

소급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법에 적용된 이후부터는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윤상열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더 높고 여기는 형량에 따 라서 순차적으로 감량하는 그런 형태로 규정을 하게 되면 신법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새로운 적용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되 과거 게 더 유리한 사람은, 얼마 안 남은 사람은 그것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5 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사례를 좀 조사를 해서……

윤상열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더 높고 여기는 형량에 따 라서 순차적으로 감량하는 그런 형태로 규정을 하게 되면 신법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새로운 적용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되 과거 게 더 유리한 사람은, 얼마 안 남은 사람은 그것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5 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사례를 좀 조사를 해서……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케이스별로 경과규칙을 나눠서 해야 돼서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허락하시면 배부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케이스별로 경과규칙을 나눠서 해야 돼서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허락하시면 배부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예, 그래 주시지요.

고민정소위원장

예, 그래 주시지요.

박성준 위원

이것 부칙 개정안인 거지요, 그러면요?

박성준 위원

이것 부칙 개정안인 거지요, 그러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고민정소위원장

설명 주세요.

고민정소위원장

설명 주세요.

교육부영유아지원관 김정연

영유아지원관 김정연입니다. 부칙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전 법률과 개정 법률 간의 연계 관계를 조정해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부칙을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판결이 시행일 이후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법률을 의결해 주셔서 공포를 한다고 하면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게 됩니 다. 그러면 6개월의 기간 사이에 만약에 어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확정 판결이 6개월 내에 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시행일 이후에 나게 되면 새 법을 따라서 취업 기간 제한을 적용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률 시행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이 제3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자격을 재교부 받을 때 현재는 자격 재교부를 받는 데 다 른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을 한 번 더 이수하 도록 돼 있습니다. 뉘우치는 정이 뚜렷하고 할 때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재교부하도록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개인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새 규정이 더 강화된 것이어서. 그래서 그것은 그 경과가 중간에 걸리는 사람들은 종전 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규정이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례를 지금 맨 마지 막에 4조로 신설을 해서 결격 사유 기간과 자격 금지 기한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 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종전 규정보다는 완화된 내용이고요. 새 규정에 따르면 10년 또는 20년의 기간 내에서 그 범죄의 경중이나 벌금형의 금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간을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 법은 시행일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하게 됩니다.

교육부영유아지원관 김정연

영유아지원관 김정연입니다. 부칙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전 법률과 개정 법률 간의 연계 관계를 조정해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부칙을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판결이 시행일 이후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법률을 의결해 주셔서 공포를 한다고 하면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게 됩니 다. 그러면 6개월의 기간 사이에 만약에 어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확정 판결이 6개월 내에 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시행일 이후에 나게 되면 새 법을 따라서 취업 기간 제한을 적용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률 시행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이 제3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자격을 재교부 받을 때 현재는 자격 재교부를 받는 데 다 른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을 한 번 더 이수하 도록 돼 있습니다. 뉘우치는 정이 뚜렷하고 할 때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재교부하도록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개인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새 규정이 더 강화된 것이어서. 그래서 그것은 그 경과가 중간에 걸리는 사람들은 종전 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규정이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례를 지금 맨 마지 막에 4조로 신설을 해서 결격 사유 기간과 자격 금지 기한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 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종전 규정보다는 완화된 내용이고요. 새 규정에 따르면 10년 또는 20년의 기간 내에서 그 범죄의 경중이나 벌금형의 금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간을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 법은 시행일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하게 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박성준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고민정소위원장

박성준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박성준 위원

부칙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박성준 위원

부칙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고민정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교육부 안이 합리적인 부칙인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교육부 안이 합리적인 부칙인 것 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교육부가 수정해 주신 부칙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고민정소위원장

교육부가 수정해 주신 부칙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박성준 위원

예.

박성준 위원

예.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및 49항, 2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5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및 49항, 2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5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의 비중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백승아 의원안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김문수 의원안 은 관할 학교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 다. 2페이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은 백승아 의원안은 교사인 위 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김문수 의원안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 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백승아 의원안은 의무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고 김문수 의원안은 권고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사 위원의 범위 관련해서는 관할 학교의 교사 위원으로 규정 하는 것이 시·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 위원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3으로 규정할 경우 좀 과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분의 2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왕 규정하는 것 되도록이면 준수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정의견을 8페이지 이하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보통은 개개인의 잔여 임기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가 오른쪽 아래 정리해 드린 대로 일단 이 법 시행 후 임명할 당시 충족하지 못한 부분 에 대해서는 우선 그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8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충족 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이러한 내용을 두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의 비중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백승아 의원안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김문수 의원안 은 관할 학교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 다. 2페이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은 백승아 의원안은 교사인 위 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김문수 의원안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 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백승아 의원안은 의무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고 김문수 의원안은 권고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사 위원의 범위 관련해서는 관할 학교의 교사 위원으로 규정 하는 것이 시·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 위원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3으로 규정할 경우 좀 과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분의 2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왕 규정하는 것 되도록이면 준수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정의견을 8페이지 이하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보통은 개개인의 잔여 임기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가 오른쪽 아래 정리해 드린 대로 일단 이 법 시행 후 임명할 당시 충족하지 못한 부분 에 대해서는 우선 그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8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충족 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이러한 내용을 두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정수를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가 좋을지 3이 좋을지 여 기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은 10분의 2인가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러면 정수를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가 좋을지 3이 좋을지 여 기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은 10분의 2인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관할 학교 교사 위원으로 하고 10분의 2로 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관할 학교 교사 위원으로 하고 10분의 2로 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위원하고의 형평성이라 고 그럴지 아니면 위원 구성의 실효성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10분의 2 정도가 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위원하고의 형평성이라 고 그럴지 아니면 위원 구성의 실효성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10분의 2 정도가 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백승아 위원님.

고민정소위원장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라는 게 그 해당 학교 말씀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7 하시는 건가요?

백승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라는 게 그 해당 학교 말씀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7 하시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역.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역.

백승아 위원

지역? 일단 이것은 제 법안이라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도 10분의 3을 생각했다가 실질적으 로 교보위에 교원 위원을 신청, 그러니까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 업을 해야 되고 업무를 해야 돼서…… 이 위원회 회의가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에 교사들을 구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원래 10분의 3 하려다가 10분의 2로 줄인 것 이고. 그렇지만 저는 교원 위원이 아니라 딱 교사 위원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교장과 일반 교원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원으로 넣어서 10분의 2 이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의무조항으로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

지역? 일단 이것은 제 법안이라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도 10분의 3을 생각했다가 실질적으 로 교보위에 교원 위원을 신청, 그러니까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 업을 해야 되고 업무를 해야 돼서…… 이 위원회 회의가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에 교사들을 구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원래 10분의 3 하려다가 10분의 2로 줄인 것 이고. 그렇지만 저는 교원 위원이 아니라 딱 교사 위원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교장과 일반 교원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원으로 넣어서 10분의 2 이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의무조항으로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지금 교권보호위원회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위원회 구성을 하면?

고민정소위원장

지금 교권보호위원회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위원회 구성을 하면?

교육부차관 최은옥

임기를 보통 3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임기를 보통 3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아, 3년 동안? 이게 제가 늘 고민인 부분인데요. 사실 교육과 관련된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늘 모든 것에 학생들은 다 배제돼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학 부모, 학생, 교사 이런 분들이어서 학부모랑 교사는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론 학생들을 그러면 몇 학년까지, 몇 명, 기간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교육위에서 모든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늘 당사자인 학생들은 약간 미성숙한 존재 처럼 여기는 것 같아서 제가 기록용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한번 합니다. 그래서 교권을 보 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들도 어떻게든 목소리를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좀 마련되 어야 한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볼 테지만 교육부도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돼서요. 31항에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 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은 추후에 좀 더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조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아, 3년 동안? 이게 제가 늘 고민인 부분인데요. 사실 교육과 관련된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늘 모든 것에 학생들은 다 배제돼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학 부모, 학생, 교사 이런 분들이어서 학부모랑 교사는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론 학생들을 그러면 몇 학년까지, 몇 명, 기간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교육위에서 모든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늘 당사자인 학생들은 약간 미성숙한 존재 처럼 여기는 것 같아서 제가 기록용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한번 합니다. 그래서 교권을 보 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들도 어떻게든 목소리를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좀 마련되 어야 한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볼 테지만 교육부도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돼서요. 31항에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 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은 추후에 좀 더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조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의견을 잠깐 내면 안 될까요? 아주 짧게 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의견을 잠깐 내면 안 될까요? 아주 짧게 내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이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요?

고민정소위원장

이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요?

강경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되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것을, 법률안을 낸 것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이 여교사한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인데 그게 SNS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활 동에 해당되지 않다 그러면서 교보위가 교사들 편을 들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는 그 부분을 이를테면 전화, 우편, 컴퓨터, SNS를 포함한 이런 비대면 활동을 적시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백승아 위원님은 교육활동에 상담, 면담, 민원 처리, 행정 업무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저도 동의가 되어서 그러면 그것 교육활동 5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따로 하고 전화, 우편 이것을 따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조정하 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되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것을, 법률안을 낸 것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이 여교사한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인데 그게 SNS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활 동에 해당되지 않다 그러면서 교보위가 교사들 편을 들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는 그 부분을 이를테면 전화, 우편, 컴퓨터, SNS를 포함한 이런 비대면 활동을 적시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백승아 위원님은 교육활동에 상담, 면담, 민원 처리, 행정 업무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저도 동의가 되어서 그러면 그것 교육활동 5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따로 하고 전화, 우편 이것을 따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조정하 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두 범위 잘 조정을 해 주시고요.

고민정소위원장

두 범위 잘 조정을 해 주시고요.

강경숙 위원

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강경숙 위원

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고민정소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과연 교육활동에 해 당되는 민원과 그 외의 활동에 해당되는 민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 어디까 지를 교육활동으로 볼 것인가? 하는 궁금증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것 이 교육임은 분명한데 예를 들어 인성교육을 한다든지 관계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이것 도 다 교육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것은 교육이 아닌 건가? 뭐 이런 고민도 좀 들고요. 그래서 고민들 많이 해 주시고 다음번 법안소위 할 때는 정리된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 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제49항,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36항 및 제37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 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39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 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18항·19항·47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9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항으로 올라와 있었던 정을호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백승아 의원실과 교육부가 좀 논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해당 내용을 보시고 관련 법안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과연 교육활동에 해 당되는 민원과 그 외의 활동에 해당되는 민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 어디까 지를 교육활동으로 볼 것인가? 하는 궁금증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것 이 교육임은 분명한데 예를 들어 인성교육을 한다든지 관계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이것 도 다 교육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것은 교육이 아닌 건가? 뭐 이런 고민도 좀 들고요. 그래서 고민들 많이 해 주시고 다음번 법안소위 할 때는 정리된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 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제49항,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36항 및 제37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 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39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 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18항·19항·47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9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항으로 올라와 있었던 정을호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백승아 의원실과 교육부가 좀 논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해당 내용을 보시고 관련 법안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잠깐만요, 배포되면. 교육부 말씀해 주세요.

고민정소위원장

잠깐만요, 배포되면. 교육부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 신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한 제35조제1항제4호를 ‘그 밖에 학교의 운영 에 관련된 요구’로 발의한 대로 그대로 하고요. 27페이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의무 규정인 제2항과 제3항에 ‘직원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를 포함해서 교원 외에 직원도 보호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 신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한 제35조제1항제4호를 ‘그 밖에 학교의 운영 에 관련된 요구’로 발의한 대로 그대로 하고요. 27페이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의무 규정인 제2항과 제3항에 ‘직원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를 포함해서 교원 외에 직원도 보호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더 좋아졌네요. 백승아 위원님 더 드릴 말씀 있으세요?

고민정소위원장

더 좋아졌네요. 백승아 위원님 더 드릴 말씀 있으세요?

백승아 위원

예. 사실 이 내용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교육부에 며칠 전부 터 말씀드렸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어렵다고 하시니 운영에 관련된 요구 가 들어가면 비교육적인 것, 수학여행 경비 등등 이런 것에 대한 민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사실 이 내용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교육부에 며칠 전부 터 말씀드렸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어렵다고 하시니 운영에 관련된 요구 가 들어가면 비교육적인 것, 수학여행 경비 등등 이런 것에 대한 민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활동의 정의를 도대체 어디 까지 둘 건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학부모의 생각과 학생의 생각 과 교사의 생각이 워낙 다 달라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조문 정리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원래 안보다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담아 주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29항·32항·33항·34항·35항·46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회의 전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50항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활동의 정의를 도대체 어디 까지 둘 건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학부모의 생각과 학생의 생각 과 교사의 생각이 워낙 다 달라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조문 정리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원래 안보다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담아 주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29항·32항·33항·34항·35항·46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회의 전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50항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법 제27조의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그 운영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60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교육부도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다만 시도별 중장기 특수학교 설립 계획에 매년 교육 감에게 제출하는 절차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까 법령 위임 필요성은 없지 않나 해서 위임명령 부분만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6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정리돼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대로 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 부분만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법 제27조의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그 운영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60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교육부도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다만 시도별 중장기 특수학교 설립 계획에 매년 교육 감에게 제출하는 절차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까 법령 위임 필요성은 없지 않나 해서 위임명령 부분만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6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정리돼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대로 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 부분만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준혁 위원

이의 없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앞서 우리가 인원수를 더 늘리는 법안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통 과를 시키지 못했는데 정말 이것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 육부장관에게만 보고하지 마시고 저희 국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데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앞서 우리가 인원수를 더 늘리는 법안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통 과를 시키지 못했는데 정말 이것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 육부장관에게만 보고하지 마시고 저희 국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데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6페이지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민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민원처리의 방법·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민원 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및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등 유치원에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교육 부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6페이지 제일 위쪽의 3항을 보시면 원장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 안내해야 되는 대 상이 유아 및 보호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아는 일반적으로 볼 때 대상으로 하기는 좀 힘들 거니까 빼고 보호자만 규정을 하자는 게 교육부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6페이지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민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민원처리의 방법·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민원 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및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등 유치원에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교육 부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6페이지 제일 위쪽의 3항을 보시면 원장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 안내해야 되는 대 상이 유아 및 보호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아는 일반적으로 볼 때 대상으로 하기는 좀 힘들 거니까 빼고 보호자만 규정을 하자는 게 교육부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그렇네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그렇네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그렇네요. 유아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게 작년에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민원법 처리할 때 유치원이 빠져서 추가로 발의한 법안이거든요.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렇네요. 유아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게 작년에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민원법 처리할 때 유치원이 빠져서 추가로 발의한 법안이거든요.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54항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61 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54항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61 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대해서 유아교육법에 별도의 자 격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교사의 적격 여부 판단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유 치원에 두는 보건교사(1·2급)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이나 학교보건법에는 기준이 있지만 여기에는 미규정인 건데 실무상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특별히 수 정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대해서 유아교육법에 별도의 자 격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교사의 적격 여부 판단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유 치원에 두는 보건교사(1·2급)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이나 학교보건법에는 기준이 있지만 여기에는 미규정인 건데 실무상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특별히 수 정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동의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제53항·제5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제53항·제5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예, 김준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고민정소위원장

예, 김준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준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소위 진행은 참 잘되었습니다. 국회 운영의 모범 사례입니다. 야당 입장도 고려하 면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충실히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민정 위원장님 덕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건의가 있습니다. 이 건의 내용은 정을호 위원님께서 꼭 해 달라고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이 안건들 모두가 의미 있습니다만 특히 존경하는 정을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한중연의 공공성을 세우고 한 단계 도약시키는 법안입니다. 야당 의견을 존중하여 오늘 다루지 않았습니다. 적절합니다. 다만 정을호 의원님 법안 도 의미를 고려할 때 의결은 안 하더라도 일독은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는 4시까지 공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중연법 일독을 간략하게라도 검토해 주시거나 아니 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준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소위 진행은 참 잘되었습니다. 국회 운영의 모범 사례입니다. 야당 입장도 고려하 면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충실히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민정 위원장님 덕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건의가 있습니다. 이 건의 내용은 정을호 위원님께서 꼭 해 달라고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이 안건들 모두가 의미 있습니다만 특히 존경하는 정을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한중연의 공공성을 세우고 한 단계 도약시키는 법안입니다. 야당 의견을 존중하여 오늘 다루지 않았습니다. 적절합니다. 다만 정을호 의원님 법안 도 의미를 고려할 때 의결은 안 하더라도 일독은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는 4시까지 공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중연법 일독을 간략하게라도 검토해 주시거나 아니 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아까 진선미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징계를 얼마큼 할 건가, 3년 3000만 원이었는데 5년 5000만 원으로 하자 하는 내부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진선미 의원님에게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 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그렇게 논의를 했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확인까지 마지막 으로 절차를 다 마무리했다는 점을 제가 기록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2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이것 한중연법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법안은 조금 시간이 지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을호 위원님께서는 여러 차례 저한테 요청을 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좀 시급 성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 빼 달라고 하는 것들, 자신들이 들어왔 을 때 논의를 해 달라 하는 내용들은 거의 제 기억에는 한 99%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특히 제 이름으로 발의한 법안은 다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준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 는 것은 이것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법률들이 들어가 있는 가를 한번 일독을 해야 다음번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좀 더 고민된 상태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국민의힘 위원님들 보좌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한 중연법에 대해서 좀 숙지하시고 다음번 법안소위에 오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 고요. 저희는 아직 본회의 하려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해서 한중연법에 대 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민정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아까 진선미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징계를 얼마큼 할 건가, 3년 3000만 원이었는데 5년 5000만 원으로 하자 하는 내부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진선미 의원님에게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 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그렇게 논의를 했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확인까지 마지막 으로 절차를 다 마무리했다는 점을 제가 기록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2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이것 한중연법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법안은 조금 시간이 지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을호 위원님께서는 여러 차례 저한테 요청을 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좀 시급 성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 빼 달라고 하는 것들, 자신들이 들어왔 을 때 논의를 해 달라 하는 내용들은 거의 제 기억에는 한 99%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특히 제 이름으로 발의한 법안은 다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준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 는 것은 이것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법률들이 들어가 있는 가를 한번 일독을 해야 다음번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좀 더 고민된 상태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국민의힘 위원님들 보좌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한 중연법에 대해서 좀 숙지하시고 다음번 법안소위에 오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 고요. 저희는 아직 본회의 하려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해서 한중연법에 대 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준혁 위원

25번.

김준혁 위원

25번.

고민정소위원장

25번이지요? 정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25번이지요? 정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25항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25항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자료 찾으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민정소위원장

자료 찾으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선영수석전문위원

1페이지, 입법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입니다. 그래서 연구원 설립 자체를 규정하는 법 률이 아니고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관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조직 운 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지금 현행 민법상 재단법인을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 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과 전부개정안의 체계를 비교해 보면 이 제명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이 라는 11개 조문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법 26개 조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추 가되는 조문들은 연구원의 법인격 설립 및 정관,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 그리고 연구원 의 감독과 관련된 사항들이 새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볼드체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지금 추가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지금 연구원의 업무 내용이 공익적이고 정책 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목적을 수행 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이 고전번역원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63 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 다. 하단에 표시를 보시면 특수법인이라는 의미는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따라 설 립되는 법인이고,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적 지원과 병행해서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되고, 설립 목적 달성에 의해서 공적 사무를 수 행하는 점이 차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내용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도 운영체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잔여 임기에 대해서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중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현황을 보시면 78년도에 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인가 된 기관이고 지금 2005년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보시면 한국문화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정원은 지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210명, 56명 정도가 있습니다. 임원의 현황이 하단 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는 정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기가 3년이고 정관에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이사의 경우에 3년, 감사는 2년입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사항인데요, 8페이지 내용입니다. 지금 개정안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설립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심층연구와 교육 을 실시함으로써 한국학을 진흥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 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의 사항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한국학의 정의 규정이 없었는데 이 개정안에서 지금 정의를 신설하는 내 용입니다. 이 정의 규정은 지금 한국학에 대해서 ‘과거부터 전 시대를 아울러서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하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사회·문화·예술 등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라고 했을 때 이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학중 앙연구원에서 지금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의견은 ‘인문·사회·예술 등’으로 해서 한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포괄성을 부여하겠다는 의견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한중연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법인격과 관련된 내용, 설립·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특수법인이 되려면 이 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 사항은 간단한 사항인데요. 현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에서 정관 제5조 5호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한중연은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학원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임원 및 교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용입니다. 6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이 부분은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행은 정관에서 이 사업들을 다 규정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이 사업들의 범위를 다 법률에서, 6조에서 규정을 하게 됩니 다. 지금 쟁점이 되는 조항은 개정안 6조 제3호 한국 고전자료의 수집·보존·정리 부분입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전번역원과 한중연의 의견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고전자료의 수집·보존에 대해서 고전번역원에서는 번역원법에 따라 업무가 있기 때 문에 중복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전번역원법 제6조 사업에 보면 고전문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고전자료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중복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고전 번역원의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14페이지에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중연 의견은 조금 다른데 지금 정관에 따라서 업 무를 하고 있고, 소장자료를 활용해서 번역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정의 조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절충 의견을 냈는데 교육부에서 낸 수정의견은 연구원의 사업 범위를 한국학으로 다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전문헌, 고전자료가 아니라 한국학 자료라고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가 교육부에 확인했을 때 한국학 자료라고 해서 한중연에서 이 업무를 못 하는 것은 아 니다 이렇게 확인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원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현행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수정의견 사항으로 있는 부분은 부칙조항에서 하나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종전에 재단법인에서 했던 대학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으로 본다. 그리고 종전에 재단법인에서 졸업한 분들도 다 이 법에 따라 졸업한 분들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한국학대학원 현황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 니다. 다음 17페이지 부분 제8조부터 11조까지의 내용이 이 개정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 습니다. 연구원의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 째 사항이 지금 임원 정수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서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라고 규정을 하 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사장 1명을 포함 하기보다는 ‘원장 1명을 포함한’으로 문구를 간단하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임원 선임 기준이 쟁점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개정안 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해서 선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 관 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갖춘 적절한 인사를 선임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불명확할 때에는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절차 와 기준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과 관련된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65 그래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수정한 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이 지금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데요.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더해서 ‘한국학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문구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이나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등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가져온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원장 임명 절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임명과 관련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데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되 교 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 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원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 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라고 해서 지금 임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내 용입니다. 공개모집 절차가 원칙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을 정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설명을 드 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의 임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사도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사 중 2명에 대해서는 국회 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추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좀 필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례를 찾아봤을 때 국회 추천이 있는 경우가 방 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어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서 대표성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국회 추천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성격을 지금 이렇게 할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내용입니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간단한 문구 사항으로써 감사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항목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임원의 해임 사유입니다. 현재 임원의 해임 사유는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케 했 을 때’, 3호에서는 ‘목적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금 ‘선거 운동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등 편향된 정치 활동으로 연구원의 공정성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를 신 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편향된 정치 활동이 조금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한 부분이 ‘정치 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로서’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교육부와 저희가 제시한 수정 의견입니다. 6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이사선임 기준,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말씀드렸고 개정안의 조문 8조부터 11조까 지는 23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고 타 기관, 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재단의 현행 정관규정들도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추천과 관련된, 개인정보위원회와 권익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은 2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출연금 부분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현행법과 동일하게 출연금의 주 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서는 ‘국가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연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과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 또 현행법에서는 출연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서 대통 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개정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내용입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관련된 내용은 현행법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서 특 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관련된 연구자를 파견요청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현행법과 동일한 취 지여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료 제공 관련된 내용도 실무적인 부분이긴 한데 연구원이 지금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보시면 5조에서 인문과학·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 문 등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고 2항에서 고전 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 는 자에게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 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람이나 복사가 연구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어서 현행 법률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다만 정을호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행법에서 인문과학·사회과학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국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학과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 ‘한국학과 관련된’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33페이지 상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감독 관련된 내용인데 교육부장관이 연구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회계 등 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에 재단법에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주무부처의 지도감독규정 신설은 특수법인이 되면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교육부장관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을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공공감사법에서 이미 교 육부장관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거부하면 공공감사법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서 처벌 수준이 서로 다르게 되면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35페이지 내용이고 35페이지 하 단 수정의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내용은 지금 이것도 특수법인이 되면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와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67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연구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벌칙과 과태료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부칙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시행일에 대해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고 있는데요. 4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통 3개월은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한중연에서는 여기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 했고 다만 교육부에서는 이 내용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원안 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경과조치 부분에서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 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 법인 설립 일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임원을 새로 선임해야 되면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만을 둘 수도 있습니다, 법제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기존의 임원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인지 해임되는 것인지가 분명치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례를 찾아봤더니 하단에 있는 박스의 정부출연기관 설립·육성에 관 한 법률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기관의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임원들의 임기 부분은 하단 박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를 지금 선행 입법례를 봤을 때 3조의 제2항을 신설해서 ‘재단법인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교육부의 수정의견 입니다. 그런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정관상의 잔여임기 가 조금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입니다. 44페이지 내용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원 설립준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새롭게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대 해서 정관 개정이나 이런 절차를 수행할 필요도 있고 임원 선임이나 이런 절차를 하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행위에 대한 조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 니다. 이 내용이 제2조 부분인데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전환위원을 위촉해 서 전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전환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위원회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항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최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현 행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환위원회가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라고 해서 개정규정 이 적용되지 않고 전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특례가 적용되는 이 6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4항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임명되면 연구원 설립등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항 부분은 교직원 연금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연구원의 교수요원, 연구요원들이 사 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법적인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례를 명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과조치가 5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1페이지, 입법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입니다. 그래서 연구원 설립 자체를 규정하는 법 률이 아니고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관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조직 운 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지금 현행 민법상 재단법인을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 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과 전부개정안의 체계를 비교해 보면 이 제명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이 라는 11개 조문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법 26개 조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추 가되는 조문들은 연구원의 법인격 설립 및 정관,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 그리고 연구원 의 감독과 관련된 사항들이 새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볼드체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지금 추가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지금 연구원의 업무 내용이 공익적이고 정책 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목적을 수행 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이 고전번역원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63 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 다. 하단에 표시를 보시면 특수법인이라는 의미는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따라 설 립되는 법인이고,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적 지원과 병행해서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되고, 설립 목적 달성에 의해서 공적 사무를 수 행하는 점이 차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내용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도 운영체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잔여 임기에 대해서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중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현황을 보시면 78년도에 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인가 된 기관이고 지금 2005년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보시면 한국문화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정원은 지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210명, 56명 정도가 있습니다. 임원의 현황이 하단 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는 정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기가 3년이고 정관에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이사의 경우에 3년, 감사는 2년입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사항인데요, 8페이지 내용입니다. 지금 개정안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설립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심층연구와 교육 을 실시함으로써 한국학을 진흥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 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의 사항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한국학의 정의 규정이 없었는데 이 개정안에서 지금 정의를 신설하는 내 용입니다. 이 정의 규정은 지금 한국학에 대해서 ‘과거부터 전 시대를 아울러서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하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사회·문화·예술 등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라고 했을 때 이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학중 앙연구원에서 지금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의견은 ‘인문·사회·예술 등’으로 해서 한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포괄성을 부여하겠다는 의견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한중연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법인격과 관련된 내용, 설립·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특수법인이 되려면 이 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 사항은 간단한 사항인데요. 현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에서 정관 제5조 5호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한중연은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학원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임원 및 교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용입니다. 6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이 부분은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행은 정관에서 이 사업들을 다 규정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이 사업들의 범위를 다 법률에서, 6조에서 규정을 하게 됩니 다. 지금 쟁점이 되는 조항은 개정안 6조 제3호 한국 고전자료의 수집·보존·정리 부분입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전번역원과 한중연의 의견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고전자료의 수집·보존에 대해서 고전번역원에서는 번역원법에 따라 업무가 있기 때 문에 중복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전번역원법 제6조 사업에 보면 고전문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고전자료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중복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고전 번역원의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14페이지에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중연 의견은 조금 다른데 지금 정관에 따라서 업 무를 하고 있고, 소장자료를 활용해서 번역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정의 조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절충 의견을 냈는데 교육부에서 낸 수정의견은 연구원의 사업 범위를 한국학으로 다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전문헌, 고전자료가 아니라 한국학 자료라고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가 교육부에 확인했을 때 한국학 자료라고 해서 한중연에서 이 업무를 못 하는 것은 아 니다 이렇게 확인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원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현행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수정의견 사항으로 있는 부분은 부칙조항에서 하나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종전에 재단법인에서 했던 대학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으로 본다. 그리고 종전에 재단법인에서 졸업한 분들도 다 이 법에 따라 졸업한 분들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한국학대학원 현황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 니다. 다음 17페이지 부분 제8조부터 11조까지의 내용이 이 개정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 습니다. 연구원의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 째 사항이 지금 임원 정수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서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라고 규정을 하 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사장 1명을 포함 하기보다는 ‘원장 1명을 포함한’으로 문구를 간단하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임원 선임 기준이 쟁점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개정안 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해서 선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 관 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갖춘 적절한 인사를 선임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불명확할 때에는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절차 와 기준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과 관련된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65 그래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수정한 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이 지금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데요.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더해서 ‘한국학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문구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이나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등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가져온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원장 임명 절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임명과 관련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데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되 교 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 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원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 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라고 해서 지금 임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내 용입니다. 공개모집 절차가 원칙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을 정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설명을 드 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의 임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사도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사 중 2명에 대해서는 국회 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추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좀 필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례를 찾아봤을 때 국회 추천이 있는 경우가 방 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어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서 대표성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국회 추천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성격을 지금 이렇게 할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내용입니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간단한 문구 사항으로써 감사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항목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임원의 해임 사유입니다. 현재 임원의 해임 사유는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케 했 을 때’, 3호에서는 ‘목적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금 ‘선거 운동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등 편향된 정치 활동으로 연구원의 공정성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를 신 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편향된 정치 활동이 조금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한 부분이 ‘정치 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로서’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교육부와 저희가 제시한 수정 의견입니다. 6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이사선임 기준,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말씀드렸고 개정안의 조문 8조부터 11조까 지는 23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고 타 기관, 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재단의 현행 정관규정들도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추천과 관련된, 개인정보위원회와 권익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은 2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출연금 부분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현행법과 동일하게 출연금의 주 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서는 ‘국가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연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과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 또 현행법에서는 출연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서 대통 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개정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내용입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관련된 내용은 현행법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서 특 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관련된 연구자를 파견요청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현행법과 동일한 취 지여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료 제공 관련된 내용도 실무적인 부분이긴 한데 연구원이 지금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보시면 5조에서 인문과학·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 문 등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고 2항에서 고전 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 는 자에게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 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람이나 복사가 연구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어서 현행 법률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다만 정을호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행법에서 인문과학·사회과학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국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학과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 ‘한국학과 관련된’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33페이지 상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감독 관련된 내용인데 교육부장관이 연구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회계 등 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에 재단법에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주무부처의 지도감독규정 신설은 특수법인이 되면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교육부장관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을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공공감사법에서 이미 교 육부장관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거부하면 공공감사법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서 처벌 수준이 서로 다르게 되면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35페이지 내용이고 35페이지 하 단 수정의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내용은 지금 이것도 특수법인이 되면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와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67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연구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벌칙과 과태료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부칙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시행일에 대해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고 있는데요. 4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통 3개월은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한중연에서는 여기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 했고 다만 교육부에서는 이 내용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원안 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경과조치 부분에서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 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 법인 설립 일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임원을 새로 선임해야 되면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만을 둘 수도 있습니다, 법제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기존의 임원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인지 해임되는 것인지가 분명치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례를 찾아봤더니 하단에 있는 박스의 정부출연기관 설립·육성에 관 한 법률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기관의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임원들의 임기 부분은 하단 박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를 지금 선행 입법례를 봤을 때 3조의 제2항을 신설해서 ‘재단법인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교육부의 수정의견 입니다. 그런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정관상의 잔여임기 가 조금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입니다. 44페이지 내용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원 설립준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새롭게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대 해서 정관 개정이나 이런 절차를 수행할 필요도 있고 임원 선임이나 이런 절차를 하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행위에 대한 조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 니다. 이 내용이 제2조 부분인데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전환위원을 위촉해 서 전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전환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위원회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항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최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현 행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환위원회가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라고 해서 개정규정 이 적용되지 않고 전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특례가 적용되는 이 6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4항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임명되면 연구원 설립등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항 부분은 교직원 연금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연구원의 교수요원, 연구요원들이 사 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법적인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례를 명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과조치가 5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법안소위 할 때 다시 한번 논의 를 할 예정이니까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알고 오시면 좋겠고 또 민주당, 조 국혁신당 위원님들께서도 의견들을 정리해서 오시면 훨씬 빠르게 법안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교육위가 다른 건 몰라도 교육위만큼은 여야 간에 큰 다툼의 모습보다는 서로 합 의해 가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면서 우리 국회의 모범이 되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장차관님을 비롯해서 저희 김영호 위원장님 또 조정훈 간사님하고 저도 그런 합의와 조정들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법안소위에서 원래 논의하기로 했었던 법안들을,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의 법안들을 제가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위원장인 저의 직권으로 그냥 다 뺐습니다. 그 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 니다. 이제 곧 3월이 되는데요. 3월에도 저희 법안소위 계속 열어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고 하니까요 위원님들 힘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 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고민정소위원장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법안소위 할 때 다시 한번 논의 를 할 예정이니까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알고 오시면 좋겠고 또 민주당, 조 국혁신당 위원님들께서도 의견들을 정리해서 오시면 훨씬 빠르게 법안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교육위가 다른 건 몰라도 교육위만큼은 여야 간에 큰 다툼의 모습보다는 서로 합 의해 가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면서 우리 국회의 모범이 되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장차관님을 비롯해서 저희 김영호 위원장님 또 조정훈 간사님하고 저도 그런 합의와 조정들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법안소위에서 원래 논의하기로 했었던 법안들을,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의 법안들을 제가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위원장인 저의 직권으로 그냥 다 뺐습니다. 그 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 니다. 이제 곧 3월이 되는데요. 3월에도 저희 법안소위 계속 열어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고 하니까요 위원님들 힘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 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69 교육부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대학정책관 송근현 학교지원관 유지완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김경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69 교육부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대학정책관 송근현 학교지원관 유지완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김경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