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04
- 회의 유형
- 특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자 18명, 발언 217건) 주요 발언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정일영 위원, 김상훈 [안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 논의] - 김병기 의원 등 9인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을 분담하여 심사하기 위한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순방 수행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순방 수행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을 분담하여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 습니다. 간략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으로는 정태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소위 위원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 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1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을 분담하여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 습니다. 간략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으로는 정태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소위 위원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 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1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3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조선,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경제·기술 동맹으로 나아가 기 위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통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부가 이동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현 재 우리에게는 이 자본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국가적 컨트롤타워와 제도적 기반 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익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 를 20년 한시로 설립하고 그 산하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양국 간의 복잡한 투자 실무를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기관이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의 검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공사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투자의 총괄기획과 의사결정을 통 제하고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미국 측이 제안한 후보 사업이 과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법적·전략적 맹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통제권을 확실히 명문화했습 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 반드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강제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 회가 동의해야만 실질적인 협의와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 장치를 둔 것입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 해 각국에 1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등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격 변하는 글로벌 경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골든타 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가 미래 생존이 달린 본 특별법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혜량하시어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3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조선,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경제·기술 동맹으로 나아가 기 위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통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부가 이동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현 재 우리에게는 이 자본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국가적 컨트롤타워와 제도적 기반 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익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 를 20년 한시로 설립하고 그 산하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양국 간의 복잡한 투자 실무를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기관이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의 검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공사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투자의 총괄기획과 의사결정을 통 제하고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미국 측이 제안한 후보 사업이 과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법적·전략적 맹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통제권을 확실히 명문화했습 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 반드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강제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 회가 동의해야만 실질적인 협의와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 장치를 둔 것입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 해 각국에 1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등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격 변하는 글로벌 경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골든타 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가 미래 생존이 달린 본 특별법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혜량하시어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의 김상훈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 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 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서 반도체, 조선,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 능 등 전략 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대미 투자 20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 1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양해각서는 투자 집행의 기 본 틀만 제시할 뿐 전략적 투자의 개념·범위, 추진체계·집행주체, 재원구조, 성과관리, 투 자 종료와 회수 및 국회의 통제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률체계가 부재한 상황 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적자금 운용 시 외환시장의 불안과 비합리적인 상업성, 국익 저해 등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특히 국회의 실질적 감시 기능이 제한되어 국가 경제를 발전시 키고 안보를 지키는 데 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대미투자가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대원 칙을 명문화하고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한미협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한 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통해서 전문적 집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투자 성과관리 체계, 투자 종료와 회수의 근거, 공사 및 위원회의 국회 보고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해서 투명 하고 국익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전략적 투자가 단순 집행을 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경제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안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 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의 김상훈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 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 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서 반도체, 조선,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 능 등 전략 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대미 투자 20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 1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양해각서는 투자 집행의 기 본 틀만 제시할 뿐 전략적 투자의 개념·범위, 추진체계·집행주체, 재원구조, 성과관리, 투 자 종료와 회수 및 국회의 통제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률체계가 부재한 상황 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적자금 운용 시 외환시장의 불안과 비합리적인 상업성, 국익 저해 등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특히 국회의 실질적 감시 기능이 제한되어 국가 경제를 발전시 키고 안보를 지키는 데 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대미투자가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대원 칙을 명문화하고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한미협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한 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통해서 전문적 집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투자 성과관리 체계, 투자 종료와 회수의 근거, 공사 및 위원회의 국회 보고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해서 투명 하고 국익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전략적 투자가 단순 집행을 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경제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안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 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병기 의원 등 9인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 9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선언으로 촉발된 한미 관세협상은 같은 해 10 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상호 관세율 15% 유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5 지, 자동차 관세율의 하향 조정, 그리고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관세 완화의 상응 조치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 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들은 대미투자 MOU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마 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총 9건의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법안들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정부의 대미투자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미투자는 국가 경제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투자계획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회의 통제 장치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9개의 법안들을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대미투자 업무 또는 기금의 관 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회 또는 상임위에 정기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법안별 보고의 주체가 공사,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장관, 정부 등으로 다양하며 보고 의 대상도 국회와 소관 상임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정기보고에 대해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 회에 대한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형태의 보고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정부로 하여금 연차보고서를 매년 공식 서류로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대미투자 협의 결과, 대미투자가 국내 경제·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주요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일부 법안은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미투자 전 사전보고나 사전동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집행 이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그 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사전보고 는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사전보고 시에는 개별 전략적 투자에 대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 사전동의는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 리스크를 완화하고 전략 적 투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MOU에 따른 투자 일정 이행 에 차질을 초래하여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대미투자 재원인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으나 대부분 의 제정안에서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이 아닌 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산 심사 등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그런데 동 기금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출연받을 수 있으며 이들 기관 들은 각각 정부로부터 출자 또는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출연을 받는 것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우회 출연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가재정인 외국환평형기금의 자산이 대미투자에 활용될 계획 등 기금이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되지 않고 기금운용안의 국회 제출 등의 재 정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에 기금을 김건 의원안과 같이 재정경제부가 관리·운용하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하게 되면 예산 편성 과정,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 기금운용계획 평가 등 정 부 내 통제가 이루어짐은 물론 국회 예결산 심의 등 국회 통제도 함께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할 경우 채권 발행 등으 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한미 전략투자의 특성상 기금운용계획의 사전 수립이 곤란하며 빈번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 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금을 국가재정으로 편입하더라도 당초 3조 원의 법정자본금을 공사에 출자하려던 것을 정부가 직접 기본재산으로 사용하여 보증에 활용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 소요는 중립적이고 대출 등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출자금이 회수되면 정부가 우려한 것처럼 국가채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 임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공사 내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여 대미투자 집행의 탄력성을 제 고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대미 전 략투자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통상적 금융지원과 달리 외교·안보·산업 전략이 결합된 장기 투자라는 점에서 전담 공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사의 신설은 상당한 행정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사를 설립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체결한 MOU에 따 르면 투자약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 초까지 이루어지는데 이후로 는 신규 투자수요가 발생하기보다는 기존 투자에 대한 관리업무가 주된 업무라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투자공사나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이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금융지원 관련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7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병기 의원 등 9인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 9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선언으로 촉발된 한미 관세협상은 같은 해 10 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상호 관세율 15% 유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5 지, 자동차 관세율의 하향 조정, 그리고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관세 완화의 상응 조치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 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들은 대미투자 MOU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마 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총 9건의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법안들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정부의 대미투자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미투자는 국가 경제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투자계획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회의 통제 장치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9개의 법안들을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대미투자 업무 또는 기금의 관 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회 또는 상임위에 정기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법안별 보고의 주체가 공사,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장관, 정부 등으로 다양하며 보고 의 대상도 국회와 소관 상임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정기보고에 대해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 회에 대한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형태의 보고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정부로 하여금 연차보고서를 매년 공식 서류로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대미투자 협의 결과, 대미투자가 국내 경제·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주요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일부 법안은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미투자 전 사전보고나 사전동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집행 이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그 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사전보고 는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사전보고 시에는 개별 전략적 투자에 대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 사전동의는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 리스크를 완화하고 전략 적 투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MOU에 따른 투자 일정 이행 에 차질을 초래하여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대미투자 재원인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으나 대부분 의 제정안에서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이 아닌 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산 심사 등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그런데 동 기금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출연받을 수 있으며 이들 기관 들은 각각 정부로부터 출자 또는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출연을 받는 것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우회 출연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가재정인 외국환평형기금의 자산이 대미투자에 활용될 계획 등 기금이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되지 않고 기금운용안의 국회 제출 등의 재 정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에 기금을 김건 의원안과 같이 재정경제부가 관리·운용하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하게 되면 예산 편성 과정,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 기금운용계획 평가 등 정 부 내 통제가 이루어짐은 물론 국회 예결산 심의 등 국회 통제도 함께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할 경우 채권 발행 등으 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한미 전략투자의 특성상 기금운용계획의 사전 수립이 곤란하며 빈번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 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금을 국가재정으로 편입하더라도 당초 3조 원의 법정자본금을 공사에 출자하려던 것을 정부가 직접 기본재산으로 사용하여 보증에 활용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 소요는 중립적이고 대출 등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출자금이 회수되면 정부가 우려한 것처럼 국가채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 임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공사 내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여 대미투자 집행의 탄력성을 제 고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대미 전 략투자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통상적 금융지원과 달리 외교·안보·산업 전략이 결합된 장기 투자라는 점에서 전담 공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사의 신설은 상당한 행정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사를 설립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체결한 MOU에 따 르면 투자약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 초까지 이루어지는데 이후로 는 신규 투자수요가 발생하기보다는 기존 투자에 대한 관리업무가 주된 업무라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투자공사나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이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금융지원 관련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7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특위가 원활하게 개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정태호 간사님, 박 수영 간사님 또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정상 특위를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바로 정태호 소위원장님 주재로 법안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대체토론 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꼭 하셔야 되겠다면 할 수 없지만 법안소위에 속하신 위원님들께 서는 대체토론을 소위 때 충분하게 좀 진행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 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희망자 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특위가 원활하게 개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정태호 간사님, 박 수영 간사님 또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정상 특위를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바로 정태호 소위원장님 주재로 법안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대체토론 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꼭 하셔야 되겠다면 할 수 없지만 법안소위에 속하신 위원님들께 서는 대체토론을 소위 때 충분하게 좀 진행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 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희망자 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국 위원님.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구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지금 3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한 500조가 넘는 돈인데 정말 걱 정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미특위에서 하는 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국부를 유출하는 것 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후손들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 우리가 구한말 시대를 바라봤던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차대한 법안을 굳이 9일까지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장관님?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구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지금 3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한 500조가 넘는 돈인데 정말 걱 정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미특위에서 하는 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국부를 유출하는 것 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후손들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 우리가 구한말 시대를 바라봤던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차대한 법안을 굳이 9일까지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장관님?
지금 미국 쪽에서는 작년 11월 26일 날 저희들이 법 안을 제출하고 나서 11월 1일 자로 관세 25%를 15%로 낮춰 줬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는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작년 11월 26일 날 저희들이 법 안을 제출하고 나서 11월 1일 자로 관세 25%를 15%로 낮춰 줬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는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요.
미국은 당연히 빨리 해 달라고 하겠지요, 자기들 돈 넣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란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고환율. 고유가는 뻔하게 보 이는 거고, 그렇지요? 지금 고물가는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도 굉장히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늘 주식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서 끝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 재원 마련에는 지장이, 문제가 없나요?
미국은 당연히 빨리 해 달라고 하겠지요, 자기들 돈 넣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란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고환율. 고유가는 뻔하게 보 이는 거고, 그렇지요? 지금 고물가는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도 굉장히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늘 주식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서 끝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 재원 마련에는 지장이, 문제가 없나요?
일단 저희들이 재원 마련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을 활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재원 마련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을 활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외환보유고…… 재정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98년도에 IMF를 맞이했을 때 그런 것 아니에요? 고환율·고유 가·고물가의 삼각파도에 맞아서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환보유고 타령하고 있으 면 안 되지. 재원을 그러면 그것만 해서 되겠어요? 저는 야당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 다. 국민으로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외환보유고…… 재정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98년도에 IMF를 맞이했을 때 그런 것 아니에요? 고환율·고유 가·고물가의 삼각파도에 맞아서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환보유고 타령하고 있으 면 안 되지. 재원을 그러면 그것만 해서 되겠어요? 저는 야당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 다. 국민으로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정도 자신 있습니까? 지금 역사의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 정도 자신 있습니까? 지금 역사의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외환 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보유고 운용수익을, 한 4000억 불 넘는 운용수익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두 번째는 연간 200억 불 한도입니다, 한도. 200억 불 한도고요. 그다음에 연간에 나가 는 경비는 기성고에 따라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외환 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보유고 운용수익을, 한 4000억 불 넘는 운용수익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두 번째는 연간 200억 불 한도입니다, 한도. 200억 불 한도고요. 그다음에 연간에 나가 는 경비는 기성고에 따라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결정 구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MOU에 의하면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투자를 결정하고 최종 승인 권한은 상무장관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더라, 맞지요?
그러면 투자 결정 구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MOU에 의하면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투자를 결정하고 최종 승인 권한은 상무장관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더라, 맞지요?
예,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500조라는 투자 결정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유 일하게, 투자 협의위원회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그냥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요. 맞지요?
그러면 이런 500조라는 투자 결정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유 일하게, 투자 협의위원회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그냥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요. 맞지요?
예, 위원으로 참석하지만 국회하고 논의 과정이라든 지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아마……
예, 위원으로 참석하지만 국회하고 논의 과정이라든 지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아마……
투자 분야의 결정에 대해서는 소외돼 있는 것이지요?
투자 분야의 결정에 대해서는 소외돼 있는 것이지요?
그 투자위원회……
그 투자위원회……
아니, 정확하게.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산업부장관이 참여하는 게 정부 내부의 사업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이행위원회의 논의 결과 그다음 국 회하고 사전 협의 결과를 가지고 거기 가서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산업부장관이 참여하는 게 정부 내부의 사업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이행위원회의 논의 결과 그다음 국 회하고 사전 협의 결과를 가지고 거기 가서 의사결정을……
아니, 우리 돈 500조를, 우리 국민의 피 같은 500조를 미국에 투자하는 데 우리 측은 투자 결정에는 지금 소외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돈 500조를, 우리 국민의 피 같은 500조를 미국에 투자하는 데 우리 측은 투자 결정에는 지금 소외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의견을 개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의견을 개진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리스크 관리인데, 지금 우리와 같은 사례인 일본은 일본 경제산업성 주도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상 환율 규제 리스크 등 해 가지고 미국 에너지부, 상무부와 협의해서 안보 분 야, 즉 AI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순위를 조율하고 있더라고 요, 일본은.
두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리스크 관리인데, 지금 우리와 같은 사례인 일본은 일본 경제산업성 주도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상 환율 규제 리스크 등 해 가지고 미국 에너지부, 상무부와 협의해서 안보 분 야, 즉 AI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순위를 조율하고 있더라고 요, 일본은.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준비가 전혀 지금 안 돼 있다. 사실 지금 통상교섭 본부장도 옆에 계시지만 지금 국회 와서 별로 할 말씀 없으시지요?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어때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준비가 전혀 지금 안 돼 있다. 사실 지금 통상교섭 본부장도 옆에 계시지만 지금 국회 와서 별로 할 말씀 없으시지요?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어때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사실은 일본은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투자를 하는 거고요. 한국은 대미투자법이 돼야지만……
사실은 일본은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투자를 하는 거고요. 한국은 대미투자법이 돼야지만……
일본은 일부러 법적으로 안 만들지. 법적 규정을 안 만들지.
일본은 일부러 법적으로 안 만들지. 법적 규정을 안 만들지.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9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9
저희들이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양 간사님 허락을 받아 가지고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TF는 만들도록 허락을 받아 가지고 법 이 전에도 지금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양 간사님 허락을 받아 가지고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TF는 만들도록 허락을 받아 가지고 법 이 전에도 지금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국부로, 우리 국민 의 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에게 실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자국의 기업들이 연계, 일원화 또는 이런 투 자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밴드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마지막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국부로, 우리 국민 의 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에게 실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자국의 기업들이 연계, 일원화 또는 이런 투 자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밴드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부분은 투자입니다, 투 자.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짜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마 사업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 참여도 가능 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인프라나 필요한 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이것을 소극적으로 패시브(passive)하게 생각하면 이게 마치 뜯기 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투자를 잘해 가지고 원리금 회수하는 과정에 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물건을 또 납품하게 되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 면 우리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소극적으로 보면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부분은 투자입니다, 투 자.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짜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마 사업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 참여도 가능 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인프라나 필요한 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이것을 소극적으로 패시브(passive)하게 생각하면 이게 마치 뜯기 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투자를 잘해 가지고 원리금 회수하는 과정에 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물건을 또 납품하게 되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 면 우리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소극적으로 보면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의 말씀에 하나의 좀 극이 있는 것이 뭐냐면 투자라고 말씀하시 는데 이게 단순한 금융투자 같은 결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린필드에다 투자하 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의 말씀에 하나의 좀 극이 있는 것이 뭐냐면 투자라고 말씀하시 는데 이게 단순한 금융투자 같은 결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린필드에다 투자하 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 기간이 3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렇 게 쉽게 장관님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앉아 있는 위원들이 바보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3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렇 게 쉽게 장관님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앉아 있는 위원들이 바보예요?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투자를 하 는 조건은 관세가 낮아졌습니다. 일단 관세의 이익은 얻었고요. 또 이 사업도 소극적으로 보기보다는, 패시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잘 선정하고 잘한 다면 여기서 또 다른 형태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저희들은 보고 열심히 하 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투자를 하 는 조건은 관세가 낮아졌습니다. 일단 관세의 이익은 얻었고요. 또 이 사업도 소극적으로 보기보다는, 패시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잘 선정하고 잘한 다면 여기서 또 다른 형태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저희들은 보고 열심히 하 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속기록에 남는 게 중요합니다. 후대들이 다 보거든. …………………………………………………………………………………………………………
저는 속기록에 남는 게 중요합니다. 후대들이 다 보거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다음에는 강승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1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다음에는 강승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1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 무효판결도 나오고 그 뒤에 또 이란하고 전쟁도 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경 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대비를 잘하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 무효판결도 나오고 그 뒤에 또 이란하고 전쟁도 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경 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대비를 잘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은 지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전쟁이 어 느 정도로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단계 적으로 끝난다는 가정이 아니고 좀 단계별로, 언제까지 걸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 을 하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일 또 점검회의 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전쟁이 어 느 정도로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단계 적으로 끝난다는 가정이 아니고 좀 단계별로, 언제까지 걸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 을 하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일 또 점검회의 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회의 하시지요?
매일 점검회의 하시지요?
예.
예.
철저히 좀 챙겨 주시고요.
철저히 좀 챙겨 주시고요.
예.
예.
특히 우리 민생경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문제에 우리 기업들이 좀 충 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특별한 어떤 시그 널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다행히 우리 특위가 오늘 정 상 가동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경제6단체도 긴급호소문을 발표했고 빨리 처 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전부 다 매듭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미국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따로 특별히 얘기를 재 촉한다든지 아니면 관보에 게재 움직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특히 우리 민생경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문제에 우리 기업들이 좀 충 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특별한 어떤 시그 널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다행히 우리 특위가 오늘 정 상 가동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경제6단체도 긴급호소문을 발표했고 빨리 처 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전부 다 매듭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미국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따로 특별히 얘기를 재 촉한다든지 아니면 관보에 게재 움직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일단 여야 위원님께서 합의해 주셔 가지고 3월 9일 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아마 3월 9일까지 되는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됩니다.
일단 여야 위원님께서 합의해 주셔 가지고 3월 9일 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아마 3월 9일까지 되는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잘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잘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세계 정세가 격변하고 요동치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 다,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협상의 지렛대를 높일 수 있지 않겠어요? 원칙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를 할 때가 아니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논 의를 통해서 우리가 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지요.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투자 케이스로 셰일가스라는 대미 투자 1호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저는 어쨌든 세계 정세가 격변하고 요동치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 다,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협상의 지렛대를 높일 수 있지 않겠어요? 원칙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를 할 때가 아니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논 의를 통해서 우리가 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지요.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투자 케이스로 셰일가스라는 대미 투자 1호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예.
일본 같은 경우는 360억 달러, 52조 원 지금 투자세액 파트로 하고 있는 데, 셰일가스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우리도 실무적인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360억 달러, 52조 원 지금 투자세액 파트로 하고 있는 데, 셰일가스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우리도 실무적인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법 되기 전이라도 실무적인 작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11 업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팀은 구성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법 되기 전이라도 실무적인 작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11 업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팀은 구성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실무적인 접촉은 하고 계십니까?
미국하고 실무적인 접촉은 하고 계십니까?
실무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미국에요?
미국에요?
예.
예.
그때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요?
그때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요?
예, 아직까지는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법안 관련해서 장관님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국민들이 관심도 많으 시고 좀 걱정도 있으시고 한데 국회에 사전 보고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법안 관련해서 장관님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국민들이 관심도 많으 시고 좀 걱정도 있으시고 한데 국회에 사전 보고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예, 국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보고드리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보고드리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회에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예.
투자공사 설립은 필요하겠지요?
투자공사 설립은 필요하겠지요?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기구에서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의 전담기구를 통해서, 규모도 큰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이 소요되 기 때문에 그래서 좀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기구에서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의 전담기구를 통해서, 규모도 큰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이 소요되 기 때문에 그래서 좀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고요.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고요.
예.
예.
대신 거기에 비밀엄수, 면책조항 이런 것은 좀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요. 투자공사가 생기면 경영평가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 요한 기관이고 투자공사인데 베일에 쌓여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국민들한테 투명하 게 알려 드리면서 업무가, 일이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부에 있는 사업관리위원회하고 재정경제운영위원회는 두 개 다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대신 거기에 비밀엄수, 면책조항 이런 것은 좀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요. 투자공사가 생기면 경영평가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 요한 기관이고 투자공사인데 베일에 쌓여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국민들한테 투명하 게 알려 드리면서 업무가, 일이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부에 있는 사업관리위원회하고 재정경제운영위원회는 두 개 다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예,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그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는 산 업부장관도 들어오고요. 여기는 조금 더 국가적인 차원,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그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는 산 업부장관도 들어오고요. 여기는 조금 더 국가적인 차원,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투자공사 관련해서 자본금을 얼마나 하느냐가 제일 또 하나의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 서 3조 원, 2조 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본금 2조, 3조의 근거 또 필요성은 뭡니 까?
1분만…… 투자공사 관련해서 자본금을 얼마나 하느냐가 제일 또 하나의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 서 3조 원, 2조 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본금 2조, 3조의 근거 또 필요성은 뭡니 까?
저희들이 당초에 3조 원 정도 하는 게 1년에 한 1조 1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원 정도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보증을 해야, 1500억 불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증을 좀……
저희들이 당초에 3조 원 정도 하는 게 1년에 한 1조 1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원 정도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보증을 해야, 1500억 불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증을 좀……
장관님, 미안한데 그 얘기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매년 이 자본금이―아 까 언뜻 말씀하실 때 연간 1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계속 확충돼 가지고 1조씩, 예를 들어서 처음에 3조면 4조, 5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장관님, 미안한데 그 얘기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매년 이 자본금이―아 까 언뜻 말씀하실 때 연간 1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계속 확충돼 가지고 1조씩, 예를 들어서 처음에 3조면 4조, 5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도가 3조입니다, 한도.
아닙니다. 한도가 3조입니다, 한도.
한도가?
한도가?
한도가 3조……
한도가 3조……
그런데 투자액이 늘어나면……
그런데 투자액이 늘어나면……
투자액은 1500억 불 정도 했을 때 3조 원 정도 재원 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투자액은 1500억 불 정도 했을 때 3조 원 정도 재원 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1500억 불 전체로 봤을 때 3조원 정도면 되겠다?
1500억 불 전체로 봤을 때 3조원 정도면 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다음에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다음에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장관님,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집행의 효율성인데 그 집행의 효율성 중에서도 첫째, 신설 공사를 만드느냐, 기 존 조직을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정부안의 신설 공사를 보면 운영위원회와 사 업위원회 각각에 또 실무위원회를 둬서 직원이 거의 한 500명까지 되는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옥상옥, 기존 조직에서 또 전문가들을 다 파견하면서 옥상옥을 만들고 결국 자리만 만드는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 이런 신설 공사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소위에서 좀 철저히 따져 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데 기재부 산하인 한국투자공사라든지 또 산자부 산하 인 무보 등이 있는데 신설 공사를 만들 때 이런 기관들이 파견도 해서 만들 텐데 이런 조직을 다변화하고, 아까 운영위원회, 사업위원회 또 실무위원회를 각각 두고 다원화했을 때 어떤 책임 회피와 여러 가지 집행 효율에, 어떤 의사결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신설 조직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조직이 파견돼 서 다양한 조직으로 다원화했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 등은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명확히 짚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충 분한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리감독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 입법안에 보면 기재부와 산업부 등이 사업 결정과 운영 결정을 달리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그 랬지만 이것이 결국 나중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제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란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환경에 많은 변수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처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 는, 그런 책임 회피가 될 수가 있어요. 관리감독을 서로 견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13 게 이원화 구조나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구조로 바뀔 수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관리감독은 국회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정부안을 보면 국회에 대해 서는 1년에 한 번 보고하는 정도로 그냥 국회를 패싱하는 정도이고요. 실제 국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예결산 심사에서 이런 부분 등을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그게 투자 사전 이든 또 사후든 따지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고 관리감독의 최종은 국회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슨 사업의 효율성 등을, 여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내 세워 가지고 국회에는 보고를 사후 보고 정도로 이렇게 패싱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것 은 전문위원도 명확히 지적했지 않습니까?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 반기금으로 했을 때 예결산 심의도 패싱하게 되고 다양한 국회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결국은 미국과의 투자의 어떤 신속성 등 그런 핑계를 대지만 국회에 대해 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다. 또 신설 조직을 통해서 뭔 가 효율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또 뭔가 기구를 만들어서 한시적인 특별법을, 투자공사를 새로 만들어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 다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장관님,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집행의 효율성인데 그 집행의 효율성 중에서도 첫째, 신설 공사를 만드느냐, 기 존 조직을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정부안의 신설 공사를 보면 운영위원회와 사 업위원회 각각에 또 실무위원회를 둬서 직원이 거의 한 500명까지 되는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옥상옥, 기존 조직에서 또 전문가들을 다 파견하면서 옥상옥을 만들고 결국 자리만 만드는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 이런 신설 공사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소위에서 좀 철저히 따져 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데 기재부 산하인 한국투자공사라든지 또 산자부 산하 인 무보 등이 있는데 신설 공사를 만들 때 이런 기관들이 파견도 해서 만들 텐데 이런 조직을 다변화하고, 아까 운영위원회, 사업위원회 또 실무위원회를 각각 두고 다원화했을 때 어떤 책임 회피와 여러 가지 집행 효율에, 어떤 의사결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신설 조직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조직이 파견돼 서 다양한 조직으로 다원화했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 등은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명확히 짚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충 분한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리감독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 입법안에 보면 기재부와 산업부 등이 사업 결정과 운영 결정을 달리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그 랬지만 이것이 결국 나중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제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란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환경에 많은 변수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처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 는, 그런 책임 회피가 될 수가 있어요. 관리감독을 서로 견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13 게 이원화 구조나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구조로 바뀔 수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관리감독은 국회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정부안을 보면 국회에 대해 서는 1년에 한 번 보고하는 정도로 그냥 국회를 패싱하는 정도이고요. 실제 국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예결산 심사에서 이런 부분 등을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그게 투자 사전 이든 또 사후든 따지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고 관리감독의 최종은 국회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슨 사업의 효율성 등을, 여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내 세워 가지고 국회에는 보고를 사후 보고 정도로 이렇게 패싱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것 은 전문위원도 명확히 지적했지 않습니까?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 반기금으로 했을 때 예결산 심의도 패싱하게 되고 다양한 국회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결국은 미국과의 투자의 어떤 신속성 등 그런 핑계를 대지만 국회에 대해 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다. 또 신설 조직을 통해서 뭔 가 효율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또 뭔가 기구를 만들어서 한시적인 특별법을, 투자공사를 새로 만들어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 다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집행의 효율성을 갖추 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위 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관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구분한 것은 사업관리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에너지 사업 같으면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겁니다. 그다음, 운 영위원회에서는 정무적인 판단, 이게 또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입 이 어떠냐 하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고요. 직원은, 이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고요. 사업별로 나눠져서 태스크 포스가 달 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관련 사업이 들어갔다가 또 다른 AI 사업이 되면 AI 쪽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신축 생성하는 과정 이고 정부가 절대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숫자를 늘리거나 이럴 생각이 전연 없 다는 말씀을……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집행의 효율성을 갖추 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위 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관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구분한 것은 사업관리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에너지 사업 같으면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겁니다. 그다음, 운 영위원회에서는 정무적인 판단, 이게 또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입 이 어떠냐 하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고요. 직원은, 이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고요. 사업별로 나눠져서 태스크 포스가 달 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관련 사업이 들어갔다가 또 다른 AI 사업이 되면 AI 쪽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신축 생성하는 과정 이고 정부가 절대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숫자를 늘리거나 이럴 생각이 전연 없 다는 말씀을……
한마디만 거기에 덧붙이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실제 그 기관의 운영상에서는 서로 책임 회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만 거기에 덧붙이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실제 그 기관의 운영상에서는 서로 책임 회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도 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회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얼마 전에 충분히 논의하도 록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법안 취지가 아마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시는 그런 집행 과정의 비효율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책임 회피가 생기는 일이 안 되도록 하고 관리감독도 국회의 통제를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도 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회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얼마 전에 충분히 논의하도 록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법안 취지가 아마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시는 그런 집행 과정의 비효율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책임 회피가 생기는 일이 안 되도록 하고 관리감독도 국회의 통제를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다음에는 강명구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다음에는 강명구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미투자는 국부 유출이 아니지요? 우리 국부를 더 키우기 위한 투자 기회 또 는 성장 기회로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미투자는 국부 유출이 아니지요? 우리 국부를 더 키우기 위한 투자 기회 또 는 성장 기회로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략적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루어야 될 세 가지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투자 활동이 그래서 한미 간의 전략적인 산업 동맹을 우리가 맺어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략적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루어야 될 세 가지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투자 활동이 그래서 한미 간의 전략적인 산업 동맹을 우리가 맺어야 되겠지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 그리고 핵심 원 자재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2000억 불의, 3000억 불의 투자 성과를 최대한 국내에 환류 시키고 우리 국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 그리고 핵심 원 자재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2000억 불의, 3000억 불의 투자 성과를 최대한 국내에 환류 시키고 우리 국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0억 불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협상단, 미국 방문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0억 불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협상단, 미국 방문했지요?
예.
예.
아마 미 측에서 요구 리스트가 제시가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상 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미 측에서 요구 리스트가 제시가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상 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2000억 불을 전략 적 산업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업계와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2000억 불을 전략 적 산업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업계와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겠지만 미 측에서 또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분야라든지 제1호 사업 이야기도 아까 정일영 위원님이 말 씀하셨잖아요?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젝트, 미 측이 관심 있는 프 로젝트에 대한 리스트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겠지만 미 측에서 또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분야라든지 제1호 사업 이야기도 아까 정일영 위원님이 말 씀하셨잖아요?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젝트, 미 측이 관심 있는 프 로젝트에 대한 리스트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는 전반적인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도 그 런 대화를 이어 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그리고 상업 적 합리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전반적인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도 그 런 대화를 이어 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그리고 상업 적 합리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하튼 상업적 합리성 그리고 한미 간의 상호 호혜 그리 고 우리 경제안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은 유망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리스트를 드렸습니다만 우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15 리가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지요, 그리고 미 측의 수요가 있고. 그래서 투자 회수가 분명한 분야, 전력 분야라든지 원전 분야라든지 LNG 수출터미널 개발이라 든지 이런 분야가 우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잘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5000억 불 투자 개요가 우리보다 먼저 나왔고 1차 360억 달러 3개 프로젝트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있다, 일본이 선점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투자도 할 수 있겠지만 일본과 같은 나라하고 같 이 서로 연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리스크도 좀 나눌 수 있고 사업의 어떤 수 익성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하튼 상업적 합리성 그리고 한미 간의 상호 호혜 그리 고 우리 경제안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은 유망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리스트를 드렸습니다만 우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15 리가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지요, 그리고 미 측의 수요가 있고. 그래서 투자 회수가 분명한 분야, 전력 분야라든지 원전 분야라든지 LNG 수출터미널 개발이라 든지 이런 분야가 우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잘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5000억 불 투자 개요가 우리보다 먼저 나왔고 1차 360억 달러 3개 프로젝트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있다, 일본이 선점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투자도 할 수 있겠지만 일본과 같은 나라하고 같 이 서로 연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리스크도 좀 나눌 수 있고 사업의 어떤 수 익성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과 그리고 프로젝트 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과 그리고 프로젝트 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연대해서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리 고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같이 연대해서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리 고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투자료 문제인데요. 지금 연간 200억 불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외환 보유고를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의 운용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건데, 최근에 한 5년간 KIC가 외환보유고의 절반 한 2200억 불을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연간 150에서 한 200억 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은이 자체 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200억은 이상은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 자 금시장의 변동 그리고 시장금리, 여러 가지 경기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건데 안정적으로 200억 달러의 외환보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나리오 별로 잘 예측을 해 서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부족한 부분을 투자공사 가 기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채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하게 되는 거 고,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원을 조달한다라면 결국에는 달러 자산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조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대미투자 연 200억을 마련하기 위 해서 국내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투자료 문제인데요. 지금 연간 200억 불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외환 보유고를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의 운용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건데, 최근에 한 5년간 KIC가 외환보유고의 절반 한 2200억 불을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연간 150에서 한 200억 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은이 자체 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200억은 이상은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 자 금시장의 변동 그리고 시장금리, 여러 가지 경기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건데 안정적으로 200억 달러의 외환보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나리오 별로 잘 예측을 해 서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부족한 부분을 투자공사 가 기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채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하게 되는 거 고,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원을 조달한다라면 결국에는 달러 자산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조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대미투자 연 200억을 마련하기 위 해서 국내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통해서 최대한 조달하고요. 부족한 부분을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다면 해외에서 달러채로 발행해서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통해서 최대한 조달하고요. 부족한 부분을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다면 해외에서 달러채로 발행해서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에서 굉장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서 굉장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투자 관리 시스템인데요. 지금 외환보유고나 국가보증채나 전부 다 공적자금 아니겠습 니까? 그래서 이 돈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어떤 검증과 견제가 필요하 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이원적인 국회의 어떤 견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1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첫 번째가 2000억 불 규모에 대해서 투자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 오셔 가지고 그것을 국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개별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건건이 국회의 심의를 받 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는 투자 결정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좀 저해하는 측면이 있 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30억 불 이상이 되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에 국회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투자관리공사는 저는 이제 별도로 일을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 니다. 일부 KIC 같은 기존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투 자하려는 것은 대체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전문기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대체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자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투자공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고. 또 우리 부총리께서는 국부펀드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국부펀드도 운용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번 투자공사가 대미투자에서 쌓은 실력과 경험, 역량을 활용해서 국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또 활용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투자 관리 시스템인데요. 지금 외환보유고나 국가보증채나 전부 다 공적자금 아니겠습 니까? 그래서 이 돈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어떤 검증과 견제가 필요하 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이원적인 국회의 어떤 견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1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첫 번째가 2000억 불 규모에 대해서 투자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 오셔 가지고 그것을 국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개별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건건이 국회의 심의를 받 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는 투자 결정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좀 저해하는 측면이 있 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30억 불 이상이 되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에 국회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투자관리공사는 저는 이제 별도로 일을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 니다. 일부 KIC 같은 기존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투 자하려는 것은 대체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전문기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대체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자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투자공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고. 또 우리 부총리께서는 국부펀드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국부펀드도 운용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번 투자공사가 대미투자에서 쌓은 실력과 경험, 역량을 활용해서 국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또 활용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개별 프로젝트별로 국 회하고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대한 국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요. 아마 그것은 소위에서,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소규모, 아주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미투자공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KIC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KIC는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고 투자에 대해서 는 전연 그동안 경험이 없는 곳이고요. 수출입은행은 은행입니다. 은행은 BIS 비율이 낮 아질 수 있고요. 또 무보는 그냥 보증만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설립하되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저희들의 방만한 운영은 결코 하 지 않겠습니다. 아주 알차게, 실력 있는 사람들만 해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투자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글로벌 시대 되면서 한국이 진짜 국제적으 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을 키운다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잘 키워진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부펀드를 할 때 이쪽으로 인력도 보내기도 하고 또 그쪽의 인력이 오기도 하는 서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위원 님 말씀 주신 그런 측면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개별 프로젝트별로 국 회하고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대한 국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요. 아마 그것은 소위에서,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소규모, 아주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미투자공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KIC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KIC는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고 투자에 대해서 는 전연 그동안 경험이 없는 곳이고요. 수출입은행은 은행입니다. 은행은 BIS 비율이 낮 아질 수 있고요. 또 무보는 그냥 보증만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설립하되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저희들의 방만한 운영은 결코 하 지 않겠습니다. 아주 알차게, 실력 있는 사람들만 해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투자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글로벌 시대 되면서 한국이 진짜 국제적으 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을 키운다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잘 키워진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부펀드를 할 때 이쪽으로 인력도 보내기도 하고 또 그쪽의 인력이 오기도 하는 서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위원 님 말씀 주신 그런 측면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17
예, 수고하셨습니다. …………………………………………………………………………………………………………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17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깜깜이 협상 방지를 위해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검토보고 요약서에도 나 와 있고 여러 여야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본부장님, 헌법 제60조 내용 익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알고 계시지요?
반갑습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깜깜이 협상 방지를 위해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검토보고 요약서에도 나 와 있고 여러 여야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본부장님, 헌법 제60조 내용 익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 가 비준 동의 권한을 갖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번 대미투자 규모가 3000억 달러니까 우 리 한화로 계산하면 한 500조도 넘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 1년 치 국가예산과 맞먹는 수 준인데 이 역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이 맞지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 가 비준 동의 권한을 갖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번 대미투자 규모가 3000억 달러니까 우 리 한화로 계산하면 한 500조도 넘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 1년 치 국가예산과 맞먹는 수 준인데 이 역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적 소요가 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 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깜깜이 협상이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인정 하십니까?
그러면 재정적 소요가 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 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깜깜이 협상이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인정 하십니까?
위원님, 관세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 고요 우리가 협상력을 최대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위원님, 관세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 고요 우리가 협상력을 최대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비판 많이 받아 온 것 알고 계시지요?
비판 많이 받아 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와 사전 동의 절차를 꼭 이 대미투자 특별법 안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 고요. 법안 검토보고서에도 대미투자가 국가경제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장치가 필수적이다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니까요 국회 사전 동의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의원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 법안소위에서도 사전 동의 절 차가 포함돼 있는 의원안으로, 그 중심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와 사전 동의 절차를 꼭 이 대미투자 특별법 안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 고요. 법안 검토보고서에도 대미투자가 국가경제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장치가 필수적이다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니까요 국회 사전 동의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의원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 법안소위에서도 사전 동의 절 차가 포함돼 있는 의원안으로, 그 중심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형태로 국회가 통제를 하는 것이 그런 국민 의……
어떤 형태로 국회가 통제를 하는 것이 그런 국민 의……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 안 보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따른 법률 경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내산업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또 존경하는 김건 의원님 안 경우에도 박수영 의원님 안에 더해서요 비용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 조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 사항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 비준 동의 수준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저는 이 의견에 어느 정 도 동의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 안 보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따른 법률 경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내산업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또 존경하는 김건 의원님 안 경우에도 박수영 의원님 안에 더해서요 비용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 조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 사항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 비준 동의 수준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저는 이 의견에 어느 정 도 동의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국회의 통제와 또 미국과의 협상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협상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 통제와 또 미국과의 협상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협상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와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또 대미투자로 인해서 국내 다른 산업에는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 의하시지요, 다?
어쨌든 국가와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또 대미투자로 인해서 국내 다른 산업에는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 의하시지요, 다?
예,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국회가 비준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도한 행정 부담이나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면 경제영향평가나 재원조달 방안과 같은 것은 최소한의 자료 정도라도 국회에 빠짐없이 보고받을 수 있도 록 법안에 명시 꼭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보고사항이 공사, 장관, 정부 등으로 혼재돼 있어요. 각 법안마다 보고 주체가 달리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 우 려되는데, 보고 주체는 정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식 문서는 국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또 타당해 보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님?
정부에서도 국회가 비준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도한 행정 부담이나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면 경제영향평가나 재원조달 방안과 같은 것은 최소한의 자료 정도라도 국회에 빠짐없이 보고받을 수 있도 록 법안에 명시 꼭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보고사항이 공사, 장관, 정부 등으로 혼재돼 있어요. 각 법안마다 보고 주체가 달리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 우 려되는데, 보고 주체는 정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식 문서는 국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또 타당해 보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소위 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소위 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어제 경제6단체가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 요?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어제 경제6단체가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 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25%가 되면 현대자동차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하루에 300억인 것 알 고 계시지요? 연간으로 보면 11조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지금 대미투자특별 법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헌법 60조의 비준동의, 물론 국민의힘도 비준을 하자는 주장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만 계속 이걸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건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상황 변화가 많은데 비준을 한다면 우리 손을 스스로 묶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 준에 반대했었고 또 국민의힘도 거기에 지금 동의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회의 통제 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반드시 비준일 필요는 없다, 국민들에 대해서 주는 재 정적 부담이 클 때는 반드시 비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알 수 있어서 그렇 게 보는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25%가 되면 현대자동차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하루에 300억인 것 알 고 계시지요? 연간으로 보면 11조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지금 대미투자특별 법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헌법 60조의 비준동의, 물론 국민의힘도 비준을 하자는 주장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만 계속 이걸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건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상황 변화가 많은데 비준을 한다면 우리 손을 스스로 묶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 준에 반대했었고 또 국민의힘도 거기에 지금 동의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회의 통제 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반드시 비준일 필요는 없다, 국민들에 대해서 주는 재 정적 부담이 클 때는 반드시 비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알 수 있어서 그렇 게 보는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야 위원님께서 합의해 주셔 가지고 대미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3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법안 처리가 저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19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께서 합의해 주셔 가지고 대미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3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법안 처리가 저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19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투자전담조직, 투자공사에 대해서 전략적 투자의, 어떤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또 운용하는 조직이 될 텐데요. 이 조직을 KIC, 기존에 있는 투자공사 안에 두자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청회 할 때도 국 힘에서 추천하신 진술인분들도 독립적인, 새로운 투자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맞겠다 이렇 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걸 지적하고 계셔서 조금 답답한 느낌입니다. 아까 안도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체투자라든가 인프라투자와 지금 현재 KIC가 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운용은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 원을 조달하고 할 때는 특히 시장과의 관계 또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지난 번 진술인으로 나오신 투자 전문가분께서는 ‘시장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독립적인 투자전담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다음 투자전담조직, 투자공사에 대해서 전략적 투자의, 어떤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또 운용하는 조직이 될 텐데요. 이 조직을 KIC, 기존에 있는 투자공사 안에 두자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청회 할 때도 국 힘에서 추천하신 진술인분들도 독립적인, 새로운 투자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맞겠다 이렇 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걸 지적하고 계셔서 조금 답답한 느낌입니다. 아까 안도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체투자라든가 인프라투자와 지금 현재 KIC가 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운용은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 원을 조달하고 할 때는 특히 시장과의 관계 또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지난 번 진술인으로 나오신 투자 전문가분께서는 ‘시장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독립적인 투자전담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로서도 지금 굉장히 투자 규모 가 크고요. 또 이게 중차대한 업무고 기존에 하고 있는 KIC가 이런 업무를 했더라면 거 기에다 맡길 수 있는데 기존의 KIC는 주로 업무가 외화자산을 해외에 써 가지고 운용하 는 그런 데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분 석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또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제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로서도 지금 굉장히 투자 규모 가 크고요. 또 이게 중차대한 업무고 기존에 하고 있는 KIC가 이런 업무를 했더라면 거 기에다 맡길 수 있는데 기존의 KIC는 주로 업무가 외화자산을 해외에 써 가지고 운용하 는 그런 데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분 석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또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제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어서 제 가 계속 다시 한번 짚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한구 본부장님, 미국과 이번 우리의 투자를 통해서 일종의 산업동맹 같은 그런 걸 만들어 낼 수 있겠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의 문을 미국이 스스로 열어 주 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작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 하면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미국과 맺은 저작권 계약에 따르면 미국 시 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전사업을 우리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최초 사업은 아니지만 에너지 쪽 사업에서 지금 이번에 셰일가스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 오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김정관 장관님께서 원전사업을 제안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 데, 새롭게 하는 어떤 첫 번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 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어서 제 가 계속 다시 한번 짚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한구 본부장님, 미국과 이번 우리의 투자를 통해서 일종의 산업동맹 같은 그런 걸 만들어 낼 수 있겠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의 문을 미국이 스스로 열어 주 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작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 하면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미국과 맺은 저작권 계약에 따르면 미국 시 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전사업을 우리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최초 사업은 아니지만 에너지 쪽 사업에서 지금 이번에 셰일가스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 오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김정관 장관님께서 원전사업을 제안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 데, 새롭게 하는 어떤 첫 번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 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같은 부분도 사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 분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계속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같은 부분도 사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 분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계속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부총리님, 오늘 새벽에 17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지요. 이게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오늘 새벽에 17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지요. 이게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경각심을 가 지고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경각심을 가 지고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를 ‘국가경 제의 위기가 현실화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를 ‘국가경 제의 위기가 현실화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워낙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충격이 온 부분이라서요 어떤 대외적인 충격 변수가 빨리 안정을 찾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은 워낙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충격이 온 부분이라서요 어떤 대외적인 충격 변수가 빨리 안정을 찾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SNS로 부동산 정치를 하시는 데 환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신 걸 보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또 야당 대표의 시절에 말씀하셨던 환율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인식에서는 지금 사라져 버린 게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심리적 방어선을 한 1500원 선으로까지 이제 올려 놓은 상황인 것 같 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투자하려고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상 연간 200억 불이라고 하 는 그 돈이 그동안 우리나라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서 쓰여지던 재원이라는 점이지요. 그 러니까 이 200억 불을 털어서 매년 미국에 보내게 되면 그동안 환율 방어를 위해서 쓰던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특히나 200억 불을 매년 보낸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라는 각계의 의견이 있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SNS로 부동산 정치를 하시는 데 환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신 걸 보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또 야당 대표의 시절에 말씀하셨던 환율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인식에서는 지금 사라져 버린 게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심리적 방어선을 한 1500원 선으로까지 이제 올려 놓은 상황인 것 같 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투자하려고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상 연간 200억 불이라고 하 는 그 돈이 그동안 우리나라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서 쓰여지던 재원이라는 점이지요. 그 러니까 이 200억 불을 털어서 매년 미국에 보내게 되면 그동안 환율 방어를 위해서 쓰던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특히나 200억 불을 매년 보낸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라는 각계의 의견이 있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외화보유고 부분에 있어서 정부 는 한 4000억 불 넘는 수준이지만요 우리 민간까지 합치면 1조 달러가 넘는 그런 외화자 산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은 달러가 부 족하지 않다 그런 인식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외화보유고 부분에 있어서 정부 는 한 4000억 불 넘는 수준이지만요 우리 민간까지 합치면 1조 달러가 넘는 그런 외화자 산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은 달러가 부 족하지 않다 그런 인식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예.
예.
어쨌든 저희가 달러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외화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거 고 또 환율 유동성, 외화 유동성 리스크는 변함 없이 가져가야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그런 지적에 부총리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3일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제가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팩트 시트에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지 나서 않아서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석할 때는 팩트시트를 작성한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이미 고정밀 지도 반출을 고려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달러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외화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거 고 또 환율 유동성, 외화 유동성 리스크는 변함 없이 가져가야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그런 지적에 부총리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3일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제가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팩트 시트에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지 나서 않아서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석할 때는 팩트시트를 작성한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이미 고정밀 지도 반출을 고려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용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용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겠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정부가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이면합 의, 특히나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21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밀 지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관련되는 부분들,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우려도 지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비관세 부문에 있어서 한미 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어떠한 이면합의 또 는 양해가 존재하고 있는 건지, 만일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과정에 서 최소한 국회에 그 범위와 내용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정부가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이면합 의, 특히나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21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밀 지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관련되는 부분들,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우려도 지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비관세 부문에 있어서 한미 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어떠한 이면합의 또 는 양해가 존재하고 있는 건지, 만일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과정에 서 최소한 국회에 그 범위와 내용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이면합의는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그 팩트시트에 나오는 것처럼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하는 부 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국익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하여튼 업계들하고 관계 부처, 이해 국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이면합의는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그 팩트시트에 나오는 것처럼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하는 부 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국익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하여튼 업계들하고 관계 부처, 이해 국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디지털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의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디지털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의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익 극대화의 입장에서 저희들 은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익 극대화의 입장에서 저희들 은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 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국익을 극대화한다고 하면서 투자 대상 이나 투자 의사결정에서 사실상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무분별한 투 자를 방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국회의 사전통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 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국익을 극대화한다고 하면서 투자 대상 이나 투자 의사결정에서 사실상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무분별한 투 자를 방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국회의 사전통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와 소통하고 국회에 보고를 드 리고 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와 소통하고 국회에 보고를 드 리고 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신 위원님 중에는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신 위원님 중에는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일각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우리가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관세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양국의 이익 균형을 실현하는 합의 를 이뤄 낸 것 아닙니까? 미국은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하고 우리는 그 대신에 3500억 불의 대미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 기존 합의가 깨지게 되면 불확실성이 훨씬 커 지는 거지요.
진성준 위원입니다. 일각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우리가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관세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양국의 이익 균형을 실현하는 합의 를 이뤄 낸 것 아닙니까? 미국은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하고 우리는 그 대신에 3500억 불의 대미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 기존 합의가 깨지게 되면 불확실성이 훨씬 커 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서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 조에 입각한 150일의 글로벌 임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만 우선 10%가 적용되는 것 아닙 2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니까?
더구나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서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 조에 입각한 150일의 글로벌 임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만 우선 10%가 적용되는 것 아닙 2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임시적인 것이어서 영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법 적 근거를 미국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의 유력한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를 들이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이 불공정하다 해 가지고 기 존의 상호관세 15%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 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세 합의를 준수토록 하고 이행토록 하는 것이 한미 양국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임시적인 것이어서 영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법 적 근거를 미국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의 유력한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를 들이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이 불공정하다 해 가지고 기 존의 상호관세 15%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 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세 합의를 준수토록 하고 이행토록 하는 것이 한미 양국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한미 간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이익 균형을 맞추어 놓은 게 지난번 MOU 팩 트시트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세를 인하받고 또 대미투자 3500억 그러 면서 2000억 원 투자, 1500억은 조선업 이렇게 민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깼을 때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것보다 한국의 이익이 무너질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이 법을 빨리 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한미 간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이익 균형을 맞추어 놓은 게 지난번 MOU 팩 트시트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세를 인하받고 또 대미투자 3500억 그러 면서 2000억 원 투자, 1500억은 조선업 이렇게 민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깼을 때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것보다 한국의 이익이 무너질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이 법을 빨리 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기존의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기존의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 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것이 협상의 레버리지가 되어서 미국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조 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또 그런 것이 협상의 레버리지가 되어서 미국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조 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한미 투자 양해각서는 헌법상의 비준동의의 대상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양해각서잖아요. 더구나 그 양해각서의 내용에도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선명하게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비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입법되어서 구체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또 우리 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발 생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어찌 됐든 그것의 상업적 합리성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 을 다시 환수해 오려고 하는 목표로 투자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국내의 부가 다른 나라에 투자되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입각해서도 그럴 필요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리스크를 헤지(hedge)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 각해요. 앞으로 미국과의 투자 협상이나 이런 것을 진행해 나갈 때 수많은 예측하지 못 했던 돌발변수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미국이 협상해 가 지고 투자를 합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도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또 하나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유력한 수 단으로 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23 그래서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번거롭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정부 가 이 투자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아까 안도걸 위원님처럼 아주 작은 규모까 지 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야 없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 만큼은 국회의 사전 동의 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겠다라고 하는 전향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기존의 한미 투자 양해각서는 헌법상의 비준동의의 대상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양해각서잖아요. 더구나 그 양해각서의 내용에도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선명하게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비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입법되어서 구체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또 우리 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발 생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어찌 됐든 그것의 상업적 합리성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 을 다시 환수해 오려고 하는 목표로 투자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국내의 부가 다른 나라에 투자되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입각해서도 그럴 필요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리스크를 헤지(hedge)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 각해요. 앞으로 미국과의 투자 협상이나 이런 것을 진행해 나갈 때 수많은 예측하지 못 했던 돌발변수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미국이 협상해 가 지고 투자를 합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도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또 하나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유력한 수 단으로 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23 그래서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번거롭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정부 가 이 투자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아까 안도걸 위원님처럼 아주 작은 규모까 지 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야 없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 만큼은 국회의 사전 동의 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겠다라고 하는 전향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충정을 이해합니다. 이게 투자 가 이루어졌을 때 비록 투자라고 하지만 또 리스크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국익의 관점 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지 치열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충정을 이해합니다. 이게 투자 가 이루어졌을 때 비록 투자라고 하지만 또 리스크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국익의 관점 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지 치열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이 아니시면서 아직 질의를 못 하신 분이 김현정 위원님이시지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이 아니시면서 아직 질의를 못 하신 분이 김현정 위원님이시지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시병 김현정 위원입니다. 이 제출된 법안의 내용 중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재원을 못 마련하고 외환시장 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고 또 공사 설치는 옥상옥으로 불필요 한 것 아니냐 그리고 국회의 사전 통제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이고요. 또 여 기에 더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 많 이 질의들을 하셨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 다. 부총리님 아까 계속 답변을 주셨는데, 최근 5년간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률을 기본으로 하고 채권까지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 아닙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다라는 게 확실 한 입장이신 거지요?
평택시병 김현정 위원입니다. 이 제출된 법안의 내용 중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재원을 못 마련하고 외환시장 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고 또 공사 설치는 옥상옥으로 불필요 한 것 아니냐 그리고 국회의 사전 통제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이고요. 또 여 기에 더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 많 이 질의들을 하셨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 다. 부총리님 아까 계속 답변을 주셨는데, 최근 5년간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률을 기본으로 하고 채권까지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 아닙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다라는 게 확실 한 입장이신 거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조 달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외환시장에 어떤 큰 충격이 있을 경우는 MOU에도 미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저희들은 이 재원을 최대한 조달하기 위해서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을 높인다 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조 달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외환시장에 어떤 큰 충격이 있을 경우는 MOU에도 미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저희들은 이 재원을 최대한 조달하기 위해서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을 높인다 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우려를 제기하 2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시는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 된 것에 대한 보완조치들도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환율 관리들을 우려 없이 잘 해 주 셨으 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대미 투자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가 국내 산업으 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산업부의 몫일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라는 전문기관 설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대미 투자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 업도 발굴해야 되고 또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상업성 판단도 해야 되고 또 투자 단계 별 집행 횟수까지 결합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국가 부 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민간은행에 맡기면 결국 기업의 빚이 되는 구조 그런 문제들 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공사 설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우려를 제기하 2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시는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 된 것에 대한 보완조치들도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환율 관리들을 우려 없이 잘 해 주 셨으 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대미 투자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가 국내 산업으 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산업부의 몫일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라는 전문기관 설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대미 투자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 업도 발굴해야 되고 또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상업성 판단도 해야 되고 또 투자 단계 별 집행 횟수까지 결합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국가 부 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민간은행에 맡기면 결국 기업의 빚이 되는 구조 그런 문제들 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공사 설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대규모의 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재경부의 거시적인 그리고 재정적·외환적 여러 가지 판단 그리고 산업부의 개별 업 종, 산업별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프로젝트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화시켜서, 그래서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조직 을 앞으로 잘 운영해서 국익에 최대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대규모의 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재경부의 거시적인 그리고 재정적·외환적 여러 가지 판단 그리고 산업부의 개별 업 종, 산업별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프로젝트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화시켜서, 그래서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조직 을 앞으로 잘 운영해서 국익에 최대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발의된 법안 9개 중에서도 1개 법안을 뺀 8개 법안들은 모두 전략 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따 법안소위에서 다룰 때 잘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 다. 그리고 국내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내 공동화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이것을 후속 입법으로 가야지, MOU에는 이런 의무가 없는데 특별법을 통해 가지 고 국내 공등화 우려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은 또 다른 통상마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후속 입법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발의된 법안 9개 중에서도 1개 법안을 뺀 8개 법안들은 모두 전략 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따 법안소위에서 다룰 때 잘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 다. 그리고 국내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내 공동화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이것을 후속 입법으로 가야지, MOU에는 이런 의무가 없는데 특별법을 통해 가지 고 국내 공등화 우려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은 또 다른 통상마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후속 입법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핵심적인 R&D라든가 첨단기술 이런 부분들은 계 속 국내에 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고용 창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 어떤 세 제 지원이나 등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경부와도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핵심적인 R&D라든가 첨단기술 이런 부분들은 계 속 국내에 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고용 창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 어떤 세 제 지원이나 등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경부와도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MOU상에도 보니까 11조에 보면 우리 기업을 배제하는 구 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밴더나 공급업체 선정해서 가능한 한 한국 밴더를 우선하고 한 국이 추천하면 미국이 신의성실 원칙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 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25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그 기조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MOU상에도 보니까 11조에 보면 우리 기업을 배제하는 구 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밴더나 공급업체 선정해서 가능한 한 한국 밴더를 우선하고 한 국이 추천하면 미국이 신의성실 원칙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 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25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그 기조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스와프 얘 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이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은 이겁니다.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한국에 외환의 부족이 생겼을 때 미국 에서 메워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국의 시각은 뭐냐 하면 한국은 정부가 4000억 불 이 상 가지고 있고 또 국민연금이 5000억 불 정도 외환보유고가 있고 국민들도 1000억 불 이상, 이렇게 돈이 많다. 그래서 미국 시각은 한국은 지금 외환이 부족한 게 아니다. 충 분히 1조 달러 이상 들고 있는데 왜 통화스와프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미국의 시각이라 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스와프 얘 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이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은 이겁니다.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한국에 외환의 부족이 생겼을 때 미국 에서 메워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국의 시각은 뭐냐 하면 한국은 정부가 4000억 불 이 상 가지고 있고 또 국민연금이 5000억 불 정도 외환보유고가 있고 국민들도 1000억 불 이상, 이렇게 돈이 많다. 그래서 미국 시각은 한국은 지금 외환이 부족한 게 아니다. 충 분히 1조 달러 이상 들고 있는데 왜 통화스와프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미국의 시각이라 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연휴 중에 정태호 간사님, 박수영 간사님,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회동을 하 셔 가지고 법안의 쟁점 내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스크린하시고 논의해 주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세 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연휴 중에 정태호 간사님, 박수영 간사님,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회동을 하 셔 가지고 법안의 쟁점 내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스크린하시고 논의해 주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세 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게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짧게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다시 질의하시는 거예요?
다시 질의하시는 거예요?
예, 3분만. 확인 좀 하려고.
예, 3분만. 확인 좀 하려고.
그러면 짧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짧게 해 주시지요.
후속조치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특위하고 본회의에서 다음 주까지 되면 시행령, 시행규칙, 투자공사 설립이 중요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후속조치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특위하고 본회의에서 다음 주까지 되면 시행령, 시행규칙, 투자공사 설립이 중요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희들이 벌써 기금 설치라든지 투자공사 설립에 필 요한 준비단을 만들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 개는 일찌감치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기금 설치라든지 투자공사 설립에 필 요한 준비단을 만들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 개는 일찌감치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보고도 그때그때 해 주시겠지요?
그러면 상임위 보고도 그때그때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서너 달? 두세 달?
그러면 한 서너 달? 두세 달?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투자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통상교섭본부장님?
미국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투자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통상교섭본부장님?
예, 지금 협의위원회는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투자위원회……
예, 지금 협의위원회는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투자위원회……
그러니까 한미 협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우리 산업부장관이시고.
그러니까 한미 협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우리 산업부장관이시고.
예, 산업부장관입니다.
예, 산업부장관입니다.
미국의 투자위원회는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신데 미국은 구성 이 되어 있고 우리 한미 협의위원회도 구성이 지금 되어 있나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건 2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데요.
미국의 투자위원회는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신데 미국은 구성 이 되어 있고 우리 한미 협의위원회도 구성이 지금 되어 있나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건 2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데요.
한미 협의위원회도 이미 가동을 하면서 그렇게 지 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의위원회도 이미 가동을 하면서 그렇게 지 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실상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공식적은 아니고?
공식적은 아니고?
그렇지요. 법이 모든 것이 통과가 되고 해야 모든 것이 공식화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번에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서도 MOU 이행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산업부장 관이 또 관계부처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이 모든 것이 통과가 되고 해야 모든 것이 공식화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번에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서도 MOU 이행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산업부장 관이 또 관계부처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해 주시고, 부총리께서 국익에 맞게 최대한 빨리해 주 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마다 상임위나 국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해 주시고, 부총리께서 국익에 맞게 최대한 빨리해 주 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마다 상임위나 국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10초만……
위원장님, 잠깐 10초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부총리님께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셨기에, 그러 면 우리 정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님께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셨기에, 그러 면 우리 정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반응이 한국은 지금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게 아니고 조 단위, 국민이 들고 있든 다 한국 안에, 한국이 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반응이 한국은 지금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게 아니고 조 단위, 국민이 들고 있든 다 한국 안에, 한국이 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꼭 소위 위원들은 안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꼭 소위 위원들은 안 해야 됩니까?
오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정태호 위원장님 주재로 할 때 충분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9건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 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개의될 법안소위에서 정태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는 합리적 논의를 통해 대미투자특위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27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박지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3) 허 영 강승규 법안심사(7인) 박상웅 국민의힘(3) 박수영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차규근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오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정태호 위원장님 주재로 할 때 충분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9건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 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개의될 법안소위에서 정태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는 합리적 논의를 통해 대미투자특위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27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박지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3) 허 영 강승규 법안심사(7인) 박상웅 국민의힘(3) 박수영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차규근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대외경제심의관 김동준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차관보 박정성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통상정책국장직무대리 김영만 통상협정교섭국장 김장희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대외경제심의관 김동준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차관보 박정성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통상정책국장직무대리 김영만 통상협정교섭국장 김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