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특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04일)

2026-03-04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3-04
회의 유형
특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자 13명, 발언 583건) 주요 발언자: 정태호,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강승규 위원 [안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주요 논의] - 전략적 투자 및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 그러니까 그렇게 예비 시간까지 하면 12시간, 가능한 내일까지 최대 - 사정 변경에 따른 대미투자 중단·조정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발언 내용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 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그래도 인사는 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정태호입니다. 하여튼 9일까지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박수영 간사님하고 또 위원님들 잘 모시고 최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하시지요.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 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그래도 인사는 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정태호입니다. 하여튼 9일까지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박수영 간사님하고 또 위원님들 잘 모시고 최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하시지요.

박수영 위원

야당 간사 맡고 있는 박수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쟁점을 주셔 가지고 주말 에는 제발 안 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내일 마무리되기를 희망합 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

야당 간사 맡고 있는 박수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쟁점을 주셔 가지고 주말 에는 제발 안 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내일 마무리되기를 희망합 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먼저 대미투자특위가 소집되어서 이렇게 소위 심사까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김 상훈 위원장님과 또 국민의힘의 박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결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심껏 심사하고 여하튼 좋은 합의의 결과가 만들어져서 대미투자특별법 잘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먼저 대미투자특위가 소집되어서 이렇게 소위 심사까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김 상훈 위원장님과 또 국민의힘의 박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결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심껏 심사하고 여하튼 좋은 합의의 결과가 만들어져서 대미투자특별법 잘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정태호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입니다. 지금의 여건으로 볼 때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내용을 잘 만들어 내는 것이 역사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좋은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입니다. 지금의 여건으로 볼 때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내용을 잘 만들어 내는 것이 역사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좋은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갑의 박지혜입니다.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법안 심사는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 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여야가 함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갑의 박지혜입니다.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법안 심사는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 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여야가 함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웅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를 둔 박상 웅입니다. 오늘 와 보니까 여섯 분의 법안소위 위원님들 중에 자그마치 세 분이 산자위 소속이에 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통상 분야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어려 운 난국을 극복하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 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웅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를 둔 박상 웅입니다. 오늘 와 보니까 여섯 분의 법안소위 위원님들 중에 자그마치 세 분이 산자위 소속이에 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통상 분야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어려 운 난국을 극복하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 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규근 위원

조국혁신당 재경위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어제 경제 6단체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성명서도 발표를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때 두 분 간사님께서 대미투자특별법 여러 쟁점을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사전에 공부를 해 보니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하면 충분히 오늘 다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일 법안소위는 없는 것 으로 하는 각오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3

차규근 위원

조국혁신당 재경위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어제 경제 6단체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성명서도 발표를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때 두 분 간사님께서 대미투자특별법 여러 쟁점을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사전에 공부를 해 보니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하면 충분히 오늘 다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일 법안소위는 없는 것 으로 하는 각오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3

정태호소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상웅 위원님께서 산자위가 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재경위도 세 사람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상웅 위원님께서 산자위가 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재경위도 세 사람입니다.

박상웅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3개 위원회인데 어느 위원회가 다 빠졌나?

박상웅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3개 위원회인데 어느 위원회가 다 빠졌나?

차규근 위원

정무위가 빠졌습니다.

차규근 위원

정무위가 빠졌습니다.

박상웅 위원

정무위가 다 빠졌어요?

박상웅 위원

정무위가 다 빠졌어요?

정태호소위원장

한 분 계세요.

정태호소위원장

한 분 계세요.

허영 위원

제가 정무위입니다.

허영 위원

제가 정무위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차관 두 분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좀 하시지요.

정태호소위원장

차관 두 분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좀 하시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재경부1차관 이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위를 열어 주셔서 양당 그리고 차규근 위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 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재경부1차관 이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위를 열어 주셔서 양당 그리고 차규근 위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 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산업부차관 문신학입니다. 위원님들 논의하신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안의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산업부차관 문신학입니다. 위원님들 논의하신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안의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쟁점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요. 여러 위원님 들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내용은 잠정 합의로 정리하고 또 결론을 내지 못한 내용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 석자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 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10시간입니다. 오늘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4 시간, 내일 아침 2시간 그리고 내일 오후 4시간, 그러면 10시간이지요. 그다음에 9일 날 아침 2시간, 일부러 남겨 놨습니다. 혹시 우리가 끝내지 못하면 그때 두 시간 오전에 하 고 오후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지요?

정태호소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쟁점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요. 여러 위원님 들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내용은 잠정 합의로 정리하고 또 결론을 내지 못한 내용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 석자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 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10시간입니다. 오늘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4 시간, 내일 아침 2시간 그리고 내일 오후 4시간, 그러면 10시간이지요. 그다음에 9일 날 아침 2시간, 일부러 남겨 놨습니다. 혹시 우리가 끝내지 못하면 그때 두 시간 오전에 하 고 오후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예. 일단은 마지막 의결해야 되니까요, 소위에서 월요일 날 오 전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예. 일단은 마지막 의결해야 되니까요, 소위에서 월요일 날 오 전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예비 시간까지 하면 12시간, 가능한 내일까지 최대 한 끝을 내 보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간사 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한 네 시간을 둘이서 전문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쟁점들을 좀 조율하기는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저는 오 늘 회의 때 합의라기보다는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먼저 말씀드 리면서 같이 진행을 할까 했는데 괜히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또 제한을 두는 것 같아 가지고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요. 그다음에 정부 쪽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정부안에서도 모든 사안에 대 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해서 일치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정부가 단일한 목소리로 저 희들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지만 혹시 이견이 있으면, 제가 보니까 조문 하나하나마다 국 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정부 간의 논의 과정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 다면 그냥 편안하게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최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14시13분)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예비 시간까지 하면 12시간, 가능한 내일까지 최대 한 끝을 내 보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간사 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한 네 시간을 둘이서 전문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쟁점들을 좀 조율하기는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저는 오 늘 회의 때 합의라기보다는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먼저 말씀드 리면서 같이 진행을 할까 했는데 괜히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또 제한을 두는 것 같아 가지고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요. 그다음에 정부 쪽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정부안에서도 모든 사안에 대 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해서 일치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정부가 단일한 목소리로 저 희들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지만 혹시 이견이 있으면, 제가 보니까 조문 하나하나마다 국 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정부 간의 논의 과정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 다면 그냥 편안하게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최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14시13분)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보시면 앞부분 개요는 4페이지 제정안의 구성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조문 으로 직접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은 최초 발의한 김병기 의원안을 기준으로 6개 장과 44개 조문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법의 입법 목적, 전략적투자 등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 정하고 있고요. 제2장에서는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로서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 회와 한미전략투자사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규정, 한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5장은 자료 비공개와 국회 보고에 관한 보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6장은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총칙 부분의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들은 동 법의 목적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으로 정 하고 있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5 다만 안도걸 의원안은 목적에다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전략적 투자 추진을 추가하고 있고, 정태호 의원안은 투자계획의 수립·집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 으로써 전략적 투자의 투명성·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목적 규정에 추가하 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안도걸 의원과 정태호 의원안의 목적 규정은 차후 관련 규정이 입법화되면 그 입법 여부와 함께 목적 규정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보시면 앞부분 개요는 4페이지 제정안의 구성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조문 으로 직접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은 최초 발의한 김병기 의원안을 기준으로 6개 장과 44개 조문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법의 입법 목적, 전략적투자 등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 정하고 있고요. 제2장에서는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로서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 회와 한미전략투자사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규정, 한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5장은 자료 비공개와 국회 보고에 관한 보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6장은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총칙 부분의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들은 동 법의 목적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으로 정 하고 있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5 다만 안도걸 의원안은 목적에다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전략적 투자 추진을 추가하고 있고, 정태호 의원안은 투자계획의 수립·집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 으로써 전략적 투자의 투명성·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목적 규정에 추가하 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안도걸 의원과 정태호 의원안의 목적 규정은 차후 관련 규정이 입법화되면 그 입법 여부와 함께 목적 규정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 여러 의원님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MOU에 바탕을 두고 이 법이 제정이 됐다는 취지의 목적은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김병기 의원님 안하고 정태호 의원님 안이 현재 저희가 있는 그 법안의 내용을 충 실하게 반영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이 김병기 의원안보다 좀 더 차이 나는 것은 ‘MOU의 이행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좀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위 에서 논의해 주시면 김병기 의원안이나 정태호 의원님 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에 대 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 여러 의원님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MOU에 바탕을 두고 이 법이 제정이 됐다는 취지의 목적은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김병기 의원님 안하고 정태호 의원님 안이 현재 저희가 있는 그 법안의 내용을 충 실하게 반영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이 김병기 의원안보다 좀 더 차이 나는 것은 ‘MOU의 이행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좀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위 에서 논의해 주시면 김병기 의원안이나 정태호 의원님 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에 대 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정태호 의원안에서 이행에 관한 부분을 넣고 안 넣고가 큰 차이가 있나 요? 뒤의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의위원회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이렇게 이행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필 요가 있나요?

강승규 위원

정태호 의원안에서 이행에 관한 부분을 넣고 안 넣고가 큰 차이가 있나 요? 뒤의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의위원회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이렇게 이행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필 요가 있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 산업부 측면에서는 이행과 관련해서 목적 조항에서 넣 기보다는, 목적 조항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넣으면서 이행과 관련된 것은 뒤쪽에서 상세 히 논의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다만 정태호 의원님 안 중의 뒷부분, ‘전략적 투자의 투명성·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이 부분은 살려서 목표의 포괄성을 유지하면서 김병기 의 원님 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을 같이 합하는 방식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 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 산업부 측면에서는 이행과 관련해서 목적 조항에서 넣 기보다는, 목적 조항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넣으면서 이행과 관련된 것은 뒤쪽에서 상세 히 논의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다만 정태호 의원님 안 중의 뒷부분, ‘전략적 투자의 투명성·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이 부분은 살려서 목표의 포괄성을 유지하면서 김병기 의 원님 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을 같이 합하는 방식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 습니다.

차규근 위원

약간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차관님 말씀은 그러면 정태호 의원님 안에 서 ‘이행을 위하여’ 그 문구를 빼는 게 좋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는 겁니까?

차규근 위원

약간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차관님 말씀은 그러면 정태호 의원님 안에 서 ‘이행을 위하여’ 그 문구를 빼는 게 좋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빼는 게 좋겠다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빼는 게 좋겠다는……

차규근 위원

빼는 게 좋겠다는 건가요?

차규근 위원

빼는 게 좋겠다는 건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의견이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하지요. 정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서 나중에 제안을 해 주시지요.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의견이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하지요. 정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서 나중에 제안을 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조문들이 정리가 되면 목적 조항에 그 취지를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조문들이 정리가 되면 목적 조항에 그 취지를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정태호소위원장

다음이요.

정태호소위원장

다음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다음으로 30페이지입니다. 정의 조항입니다. 제정안은 정의 규정에서 전략적 산업 분야, 전략적 투자, 상업적 합리성 및 자산위탁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전략적 투자를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해서 8개 제정안은 전략적 산업 분야 정의 규정 이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박수영 의원안은 시행령 위임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 항목에서는 제정안은 상업적 합리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 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 흐 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도걸 의원안은 원리금 상환 외에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태호 의원안은 민간 투자자가 수용 할 만한 수익성,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항목인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MOU 가 투자 분야를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다양한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을 통해 투자 분야를 MOU와 맞게 유연하게 확 장할 여지를 두되 새로운 분야의 신설 및 변경 시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방 안을 부대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 항목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은 대미투자 시 손실 발생을 최소화 하고 원금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한편 안도걸 의원안 및 정태 호 의원안은 엄격한 기준 설정을 통해 투자 타당성을 제거하는 취지로 대미투자에 신중 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MOU에서 합의한 투자 선정 기준을 상회하는 요건을 법에 규정할 경우 국내법상 기준과 MOU상 기준과 해석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다음으로 30페이지입니다. 정의 조항입니다. 제정안은 정의 규정에서 전략적 산업 분야, 전략적 투자, 상업적 합리성 및 자산위탁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전략적 투자를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해서 8개 제정안은 전략적 산업 분야 정의 규정 이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박수영 의원안은 시행령 위임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 항목에서는 제정안은 상업적 합리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 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 흐 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도걸 의원안은 원리금 상환 외에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태호 의원안은 민간 투자자가 수용 할 만한 수익성,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항목인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MOU 가 투자 분야를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다양한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을 통해 투자 분야를 MOU와 맞게 유연하게 확 장할 여지를 두되 새로운 분야의 신설 및 변경 시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방 안을 부대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 항목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은 대미투자 시 손실 발생을 최소화 하고 원금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한편 안도걸 의원안 및 정태 호 의원안은 엄격한 기준 설정을 통해 투자 타당성을 제거하는 취지로 대미투자에 신중 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MOU에서 합의한 투자 선정 기준을 상회하는 요건을 법에 규정할 경우 국내법상 기준과 MOU상 기준과 해석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재경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적 산업 분야의 정의에 있어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열거된 여덟 가지 항목 이외에도 실제로 사업 발굴을 하다가 또는 미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분야도 현재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나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만약에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내신 대안으로 만약에 그럴 경우 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기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적극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와 관련돼서 이 부분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정리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7 된 어떤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내법에서 새로운 규정을 워딩을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건이 생긴다면 나중 에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불일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논의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합리성의 정의는 가급적 김병기 의원안을 유지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재경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적 산업 분야의 정의에 있어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열거된 여덟 가지 항목 이외에도 실제로 사업 발굴을 하다가 또는 미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분야도 현재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나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만약에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내신 대안으로 만약에 그럴 경우 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기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적극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와 관련돼서 이 부분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정리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7 된 어떤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내법에서 새로운 규정을 워딩을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건이 생긴다면 나중 에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불일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논의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합리성의 정의는 가급적 김병기 의원안을 유지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이요.

허영 위원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시행령 위임 규정은 필 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략적 투자 대상들이 변경될 시에는 국회 소관 상 임위에 사전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팩트시트상에 있어서의 상업적 합리성 규정과 또 우리 법률상의 규정이 상충되 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MOU상 에 있어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세부 자구는 정 부에서 이와 같은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 견을 드립니다.

허영 위원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시행령 위임 규정은 필 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략적 투자 대상들이 변경될 시에는 국회 소관 상 임위에 사전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팩트시트상에 있어서의 상업적 합리성 규정과 또 우리 법률상의 규정이 상충되 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MOU상 에 있어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세부 자구는 정 부에서 이와 같은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 견을 드립니다.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분이요.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분이요.

차규근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차규근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라고 법에 돼 있잖아 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것 등을 포함한, 그러니까 8개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산업 분야 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략적 산업 분야. 그런데 또 이걸 시행령에 서 대통령령에서 그걸 위임해서 더 추가로 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미투자 MOU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 력을 하려는 건데 그걸 또 시행령에 넣어 가지고 미국에서 또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MOU하고는 좀 다른 분야가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이게 지금 한시적인 건데 시행령까지 위임해서 이걸 또 범위를 넓혀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아마 박수영 위원님 께서 안을 낼 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보여지는데요.

강승규 위원

그런데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라고 법에 돼 있잖아 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것 등을 포함한, 그러니까 8개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산업 분야 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략적 산업 분야. 그런데 또 이걸 시행령에 서 대통령령에서 그걸 위임해서 더 추가로 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미투자 MOU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 력을 하려는 건데 그걸 또 시행령에 넣어 가지고 미국에서 또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MOU하고는 좀 다른 분야가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이게 지금 한시적인 건데 시행령까지 위임해서 이걸 또 범위를 넓혀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아마 박수영 위원님 께서 안을 낼 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보여지는데요.

박수영 위원

저도 당초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국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 이 들어간다면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금의 여지를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 나, 꼭 8개만 전략적 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열어두되 사전에 바꿀 때는, 추 가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전문위원 보고하신 방식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이 듭니다.

박수영 위원

저도 당초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국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 이 들어간다면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금의 여지를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 나, 꼭 8개만 전략적 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열어두되 사전에 바꿀 때는, 추 가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전문위원 보고하신 방식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첨언을 드리면 실제로 MOU상에서도 조선, 에너지, 반도 체―쭉 열거한다면―양자컴퓨팅 등이 포함되나, ‘등’ 자가 이미 MOU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등’을 여기서는 구현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국한하지 않 는다’라는 문구까지 알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첨언을 드리면 실제로 MOU상에서도 조선, 에너지, 반도 체―쭉 열거한다면―양자컴퓨팅 등이 포함되나, ‘등’ 자가 이미 MOU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등’을 여기서는 구현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국한하지 않 는다’라는 문구까지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등 전략적 산업 분야’가 MOU 내용이니까 그게 법안에 이미, 법에 담겨 있는데 시행령에까지 또 위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 전략적 산업 분야라는 게 이러이러한 것 등 전략적 산업 분야라는 게 MOU의 취지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미국 에서 요구하는 게 또 다른 분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다 위임해 놓으면 이 MOU 를 벗어나는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지요. 이게 한시적이고 아주 제한 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적인 특별법인데 시행령에까지 위임해서 뭔가 자꾸 확대하려는 것은 더 위험한 저의가 아닌가. 정부 입장에서도……

강승규 위원

‘등 전략적 산업 분야’가 MOU 내용이니까 그게 법안에 이미, 법에 담겨 있는데 시행령에까지 또 위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 전략적 산업 분야라는 게 이러이러한 것 등 전략적 산업 분야라는 게 MOU의 취지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미국 에서 요구하는 게 또 다른 분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다 위임해 놓으면 이 MOU 를 벗어나는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지요. 이게 한시적이고 아주 제한 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적인 특별법인데 시행령에까지 위임해서 뭔가 자꾸 확대하려는 것은 더 위험한 저의가 아닌가. 정부 입장에서도……

박지혜 위원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7페이지의 투자 분야 19호에 있는 내 용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사실상 이 문구만 보면 투자 분야가 모든 분야로 열려 있다 그 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산업 분야를 그렇게 법에 좁게 규정할 필요가 없 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까’까지 저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최소한의 통제를 두는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할 필 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7페이지의 투자 분야 19호에 있는 내 용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사실상 이 문구만 보면 투자 분야가 모든 분야로 열려 있다 그 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산업 분야를 그렇게 법에 좁게 규정할 필요가 없 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까’까지 저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최소한의 통제를 두는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할 필 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금 보면 ‘컴퓨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 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태호소위원장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금 보면 ‘컴퓨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 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MOU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MOU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MOU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 님이 좀 걱정을 하시니 아까 전문위원님 제안대로 분야의 신설 및 변경 시에는 국회 소 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의 절차를 두면 좀 그런 것들이 사전 스크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잖아요. 전문위원님 의견이 그거잖아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MOU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 님이 좀 걱정을 하시니 아까 전문위원님 제안대로 분야의 신설 및 변경 시에는 국회 소 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의 절차를 두면 좀 그런 것들이 사전 스크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잖아요. 전문위원님 의견이 그거잖아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예.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예.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MOU……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MOU……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MOU에서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을 법에서 어떻게 풀었냐면, 의안 원문을 보시면 5페이지입 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의안 원문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MOU에 있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를 1호의 전략적 산업 분야의 ‘사’로 푼 겁니다.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MOU를 법으로 풀 때 MOU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를 ‘사’로 풀었는데 ‘사’가 대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이니까 대령 위임 부분은 정부의 제약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MOU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로 풀되 대령으로 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를 하면 국회의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MOU를 그대로 법률화하면서 국회의 통제 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MOU에서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을 법에서 어떻게 풀었냐면, 의안 원문을 보시면 5페이지입 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의안 원문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MOU에 있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를 1호의 전략적 산업 분야의 ‘사’로 푼 겁니다.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MOU를 법으로 풀 때 MOU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를 ‘사’로 풀었는데 ‘사’가 대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이니까 대령 위임 부분은 정부의 제약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MOU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로 풀되 대령으로 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를 하면 국회의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MOU를 그대로 법률화하면서 국회의 통제 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야를 확대할 경우에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 업적 합리성 기준은 MOU의 기준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위원……

정태호소위원장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야를 확대할 경우에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 업적 합리성 기준은 MOU의 기준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위원……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리고 부대의견안은 저희가 다음 소위 하기 전까지 마련하겠 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리고 부대의견안은 저희가 다음 소위 하기 전까지 마련하겠 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다음이요.

정태호소위원장

다음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다음으로 41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9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선 적용 파트입니다. 8개의 제정안은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태호 의원안은 동 법안이 전략적투자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 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정태호 의원안은 내부통제·회계·감독에 관한 규정은 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 출자 법인에 대해서 공사가 출자한 법인·조합·단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사 자산 처분입니다. 공사가 자산 처분 시 공운법과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 령에 따른 계약 체결·이행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태호 의원 안은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환거래법과의 관계입니다. 공사가 기금 및 위탁자산 운용 시 외국환거 래법에 따른 등록·신고를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첫 번째, 특별법 지위에 관련해서 정태호 의원 안은 전략적투자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 제정안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략적투자는 외환, 재정, 공공기관 운영 등 다수의 법률과 중 첩되는 영역인바 법률 전반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경우 개별 사안에 서 기존 법질서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의 성격이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미투자를 이행 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법 등 금융업 관련 법률의 건전성· 영업규제가 공사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정태호 의원안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의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 관계 법률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내부통제·회 계·감독 규정은 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타 법의 준용 여 부를 하위법령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일반적인 사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부통제·회계·감독에 대한 준용 규정이 필요하다면 법률에서 직접 준용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공사 출자 법인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서 공운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출자 등은 공사가 아니라 기금 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기금이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공운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사 자산 처분에 대해서 공사가 자산을 처분할 때 경쟁입찰 절차 등을 배제해서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신속한 처분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 고, 다만 정태호 의원안같이 대규모 계약에 대해서 최소한의 절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 1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외국환거래법 관계는 공사에 설치되는 기금 등을 통해 대미투자를 수 행함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 신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다음으로 41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9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선 적용 파트입니다. 8개의 제정안은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태호 의원안은 동 법안이 전략적투자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 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정태호 의원안은 내부통제·회계·감독에 관한 규정은 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 출자 법인에 대해서 공사가 출자한 법인·조합·단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사 자산 처분입니다. 공사가 자산 처분 시 공운법과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 령에 따른 계약 체결·이행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태호 의원 안은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환거래법과의 관계입니다. 공사가 기금 및 위탁자산 운용 시 외국환거 래법에 따른 등록·신고를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첫 번째, 특별법 지위에 관련해서 정태호 의원 안은 전략적투자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 제정안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략적투자는 외환, 재정, 공공기관 운영 등 다수의 법률과 중 첩되는 영역인바 법률 전반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경우 개별 사안에 서 기존 법질서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의 성격이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미투자를 이행 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법 등 금융업 관련 법률의 건전성· 영업규제가 공사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정태호 의원안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의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 관계 법률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내부통제·회 계·감독 규정은 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타 법의 준용 여 부를 하위법령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일반적인 사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부통제·회계·감독에 대한 준용 규정이 필요하다면 법률에서 직접 준용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공사 출자 법인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서 공운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출자 등은 공사가 아니라 기금 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기금이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공운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사 자산 처분에 대해서 공사가 자산을 처분할 때 경쟁입찰 절차 등을 배제해서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신속한 처분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 고, 다만 정태호 의원안같이 대규모 계약에 대해서 최소한의 절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 1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외국환거래법 관계는 공사에 설치되는 기금 등을 통해 대미투자를 수 행함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 신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특별법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김병기 안 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할 때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넣을 경우에는 저희 법이 좀 더 강력한 지위를 갖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 말 씀처럼 혹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일일이 다 따져 볼 필요는 있다는 부분도 일리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간적 제약 등을 감안한다면 현행 문구로도 저희 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법의 미적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동의를 하고요. 정태호 의원님 안 처럼 회계·감독·내부통제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 법 에서 회계와 감독과 관련돼서는 36조·41조·45조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통제 기준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내부 통제 기준을 시행령으로 해서 다른 데서 준용하기보다는 저희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 도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한 사례로 한국투자공사법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부분은 논의해 주시면 그 법을 차용해서 문구를 이 법에 맞게끔 조금 변형해서 추가하신다면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특별법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김병기 안 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할 때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넣을 경우에는 저희 법이 좀 더 강력한 지위를 갖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 말 씀처럼 혹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일일이 다 따져 볼 필요는 있다는 부분도 일리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간적 제약 등을 감안한다면 현행 문구로도 저희 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법의 미적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동의를 하고요. 정태호 의원님 안 처럼 회계·감독·내부통제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 법 에서 회계와 감독과 관련돼서는 36조·41조·45조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통제 기준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내부 통제 기준을 시행령으로 해서 다른 데서 준용하기보다는 저희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 도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한 사례로 한국투자공사법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부분은 논의해 주시면 그 법을 차용해서 문구를 이 법에 맞게끔 조금 변형해서 추가하신다면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공사법 관련 조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서포트해 줄 수 있으실까요? 내부통제하고……

허영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공사법 관련 조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서포트해 줄 수 있으실까요? 내부통제하고……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사실 내부통제·회계·감독에 관한 준용 부분은……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사실 내부통제·회계·감독에 관한 준용 부분은……

차규근 위원

44페이지, 45페이지 아닌가요?

차규근 위원

44페이지, 45페이지 아닌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것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다음 소위 때 조문을 마련해서 소위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것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다음 소위 때 조문을 마련해서 소위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참고로 지적해 주신 45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KIC법도 이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금융사이기 때문에 주주가 있습니 다.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주가 없고 하니까 이런 규정을 바꿔 가지고 위탁자산을 준 사람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문구를 조금 조정하 면 되는 거고, 결국 KIC법도 이것이 좀 차용된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구조가 들 어갈 거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공운법 배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지적이 저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11 희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문 정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약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공사의 자산을 처분할 때 국가계약법을 따 르라는 건데 사실 전략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미국에 투자한 SPV 아니면 위 탁한 자산을 국공채로 갖고 있거나 현금으로 갖고 있는, 이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 다. 그런데 현금 자산을, 공사채를 갖고 있다가 빨리 미국에 주기 위해서 파는 과정, 이 것은 사실 자산의 운용 수준이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훗날 미국에 있는 것을 빨리 회수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신속 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 내에서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금액과 무관하게 국가계약법을 배제해 주시는 게 저희가 실제로 운용할 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저희가 입장이 같기 때문에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참고로 지적해 주신 45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KIC법도 이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금융사이기 때문에 주주가 있습니 다.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주가 없고 하니까 이런 규정을 바꿔 가지고 위탁자산을 준 사람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문구를 조금 조정하 면 되는 거고, 결국 KIC법도 이것이 좀 차용된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구조가 들 어갈 거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공운법 배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지적이 저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11 희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문 정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약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공사의 자산을 처분할 때 국가계약법을 따 르라는 건데 사실 전략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미국에 투자한 SPV 아니면 위 탁한 자산을 국공채로 갖고 있거나 현금으로 갖고 있는, 이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 다. 그런데 현금 자산을, 공사채를 갖고 있다가 빨리 미국에 주기 위해서 파는 과정, 이 것은 사실 자산의 운용 수준이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훗날 미국에 있는 것을 빨리 회수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신속 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 내에서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금액과 무관하게 국가계약법을 배제해 주시는 게 저희가 실제로 운용할 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저희가 입장이 같기 때문에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예, 위원님.

정태호소위원장

예,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한 두어 차례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해서 지금 법안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 의원이 낸 법안이라든지 일본 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기존 한국투자공사나 기존 기구 등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 한 어떤 스페셜 태스크포스팀을 옆에다 붙이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 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금 법안 검토에서 전혀 유의미한 검토가 되지 않다고 생각 하나요?

강승규 위원

제가 한 두어 차례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해서 지금 법안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 의원이 낸 법안이라든지 일본 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기존 한국투자공사나 기존 기구 등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 한 어떤 스페셜 태스크포스팀을 옆에다 붙이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 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금 법안 검토에서 전혀 유의미한 검토가 되지 않다고 생각 하나요?

박수영 위원

뒤에 나오는……

박수영 위원

뒤에 나오는……

강승규 위원

뒤에 나옵니까?

강승규 위원

뒤에 나옵니까?

박수영 위원

예, 뒤에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예, 뒤에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 부분은 이게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 주체를 다 바꿔 주면 됩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 부분은 이게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 주체를 다 바꿔 주면 됩니다.

강승규 위원

오케이. 그것은 뒤에서 하고요.

강승규 위원

오케이. 그것은 뒤에서 하고요.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승규 위원

또 하나. 여기 검토 3에 투자기금이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리스크는 없어요? 다른 리스크들은 없어요?

강승규 위원

또 하나. 여기 검토 3에 투자기금이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리스크는 없어요? 다른 리스크들은 없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출자한 법인은 저희가 투자나 출자를 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50% 이상이 되고 그렇게 돼서 그러면 사실 공운법상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선정이 되 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공운법을 적용하면 경평이라든가 임원의 선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 공공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출자를 한 게 아 니기 때문에 공운법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 있는 SPV에 대해서 투자 목적으로 그 지분을 갖고 있다뿐이지 그런데 공운법은 출자 지분율 1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이 50% 이상이면 공공기관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SPC나 투자를 위한 그런 자회사들을 공운법상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출자 법인은 공운법상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출자한 법인은 저희가 투자나 출자를 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50% 이상이 되고 그렇게 돼서 그러면 사실 공운법상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선정이 되 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공운법을 적용하면 경평이라든가 임원의 선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 공공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출자를 한 게 아 니기 때문에 공운법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 있는 SPV에 대해서 투자 목적으로 그 지분을 갖고 있다뿐이지 그런데 공운법은 출자 지분율 1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이 50% 이상이면 공공기관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SPC나 투자를 위한 그런 자회사들을 공운법상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출자 법인은 공운법상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1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여하튼 문장을 다시 수정해 서 정리하시는 걸로 한 거고, 전략투자공사에 관해서 금융 관계 법률을 적용하는 거 를…… 아, 이거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부분을 묻는 거고.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1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여하튼 문장을 다시 수정해 서 정리하시는 걸로 한 거고, 전략투자공사에 관해서 금융 관계 법률을 적용하는 거 를…… 아, 이거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부분을 묻는 거고.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거는 자구 정리를 해서……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거는 자구 정리를 해서……

박수영 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박수영 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태호소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사례를 가지고 적절한 용어를, 문구를 만들기로 했 고.

정태호소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사례를 가지고 적절한 용어를, 문구를 만들기로 했 고.

박수영 위원

예, 문구를 만들겠다고……

박수영 위원

예, 문구를 만들겠다고……

정태호소위원장

그다음에 출자법인과 관련해서는 공운법은 적용 안 하는 걸로?

정태호소위원장

그다음에 출자법인과 관련해서는 공운법은 적용 안 하는 걸로?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공사가 아니라 기금에서 출자한 법인은 안 하는 걸로 조문 수 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공사가 아니라 기금에서 출자한 법인은 안 하는 걸로 조문 수 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영 위원

예, 기금이 출자한 것도.

박수영 위원

예, 기금이 출자한 것도.

정태호소위원장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자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원안대로 가 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 관계 및 자산 위탁 이 부분은 지적 사항을 수용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정태호소위원장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자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원안대로 가 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 관계 및 자산 위탁 이 부분은 지적 사항을 수용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것도 원안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것도 원안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48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 및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일영 의원안은 전략적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첫 번째,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될 것과 두 번째, 전 략적 투자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투자 에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안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으로서 운영위원회는 전략적 투자 결정 전에 상업적 합리성을 평가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전략적 투자 사 업의 선정에 불가능하도록 하며 네 번째, 재경부장관·산업부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중 대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위에 투자·지원 집행의 중지·보완·재검토 요청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다섯 번째,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 의결을 거쳐 상업적 합리성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대규모 국내 재원이 대미 투자에 활용되므로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MOU는 전략적 투자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 성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정 방식이 의무 규정보다는 고려 사항으로 규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13 정하는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MOU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로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 시 가능하면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일영 의원안은 MOU에 규정되지 않은 국내기업의 공동투자자 참여 구조까지 고려하여 전략적 투자 수 익의 국내 환류를 확대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규정하는 방식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게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전략적 투자 선정 대상에서 제 외하는 것은 MOU와 합치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재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의 투자 집행 중지 요구권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권 고적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자체로 MOU상 이행 의무를 즉각적으로 위배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운영위원장인 재경부장관이 운영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은 체계 정합성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상업적 합리성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 는 것이 오히려 투자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논의 시 4번·5번을 합쳐서 수정의견으로 ‘산업부장관은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이 저 해되거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훼손되는 등 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5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 다’ 이런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48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 및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일영 의원안은 전략적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첫 번째,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될 것과 두 번째, 전 략적 투자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투자 에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안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으로서 운영위원회는 전략적 투자 결정 전에 상업적 합리성을 평가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전략적 투자 사 업의 선정에 불가능하도록 하며 네 번째, 재경부장관·산업부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중 대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위에 투자·지원 집행의 중지·보완·재검토 요청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다섯 번째,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 의결을 거쳐 상업적 합리성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대규모 국내 재원이 대미 투자에 활용되므로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MOU는 전략적 투자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 성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정 방식이 의무 규정보다는 고려 사항으로 규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13 정하는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MOU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로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 시 가능하면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일영 의원안은 MOU에 규정되지 않은 국내기업의 공동투자자 참여 구조까지 고려하여 전략적 투자 수 익의 국내 환류를 확대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규정하는 방식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게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전략적 투자 선정 대상에서 제 외하는 것은 MOU와 합치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재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의 투자 집행 중지 요구권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권 고적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자체로 MOU상 이행 의무를 즉각적으로 위배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운영위원장인 재경부장관이 운영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은 체계 정합성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상업적 합리성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 는 것이 오히려 투자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논의 시 4번·5번을 합쳐서 수정의견으로 ‘산업부장관은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이 저 해되거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훼손되는 등 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5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 다’ 이런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 1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번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MOU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에 전혀 언급이 없는 공동투자자의 참여 구조 문제까지가 언급되어 있어서 2번에 대해서 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입니다만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전략 적 투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거꾸로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 으로 전략적 투자 사업을 선정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말의 같은 의미를 좀 다르게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국과의 협상이나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미국하고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같은 효과가 있다면 표현을 이 렇게 달리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4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최초의 김병기 의원안이 될 수 있으면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소위의 논의 과정에 서 예외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좀 더 포괄적인 문구로서 예외 사항을 넣을 수 있었으 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 1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번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MOU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에 전혀 언급이 없는 공동투자자의 참여 구조 문제까지가 언급되어 있어서 2번에 대해서 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입니다만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전략 적 투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거꾸로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 으로 전략적 투자 사업을 선정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말의 같은 의미를 좀 다르게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국과의 협상이나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미국하고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같은 효과가 있다면 표현을 이 렇게 달리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4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최초의 김병기 의원안이 될 수 있으면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소위의 논의 과정에 서 예외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좀 더 포괄적인 문구로서 예외 사항을 넣을 수 있었으 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때요, 4·5번을 합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정태호소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때요, 4·5번을 합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안이면 정부는 1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수용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안이면 정부는 1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수용하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위원님은요?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위원님은요?

허영 위원

의무 규정보다 ‘국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너무나 조금은…… 그래서 보면 아예 그냥 ‘국익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처럼 이렇게 지향성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 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고려’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문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좀 더 긍정적 인 표현으로, 반대 표현으로 하자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너무나 확대되지 않을까요, 분명 히 프로젝트 심사 과정 속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프로젝 트 심사를 하게 될 텐데?

허영 위원

의무 규정보다 ‘국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너무나 조금은…… 그래서 보면 아예 그냥 ‘국익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처럼 이렇게 지향성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 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고려’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문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좀 더 긍정적 인 표현으로, 반대 표현으로 하자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너무나 확대되지 않을까요, 분명 히 프로젝트 심사 과정 속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프로젝 트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거는 제외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다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 로,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허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거는 제외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다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 로,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대신 제가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것도 ‘상업적 합리성 확 보를 원칙으로 전략적 투자 사업을 선정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으 로 돼 있어서 이것의 반대 해석이 사실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 외해야 한다라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안의 문구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 표현으로 강행 규정을 넣되 이 표현으로 부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하는 방법이 어떨 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대신 제가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것도 ‘상업적 합리성 확 보를 원칙으로 전략적 투자 사업을 선정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으 로 돼 있어서 이것의 반대 해석이 사실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 외해야 한다라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안의 문구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 표현으로 강행 규정을 넣되 이 표현으로 부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하는 방법이 어떨 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허영 위원

여하튼 4·5번을 합한 지금 수정의견(안)은 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국익 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국익에 대해서 너무 약간 경직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조금 더 수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의견을 드립니다.

허영 위원

여하튼 4·5번을 합한 지금 수정의견(안)은 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국익 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국익에 대해서 너무 약간 경직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조금 더 수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의견을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투자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MOU 취지가 상업적 합리 성이 어떤 상업적인가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투자하는, LP의 입장에서 상업적 합리 성을 주장한 건지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GP 입장인데 GP 입장에서의 상업적 합리성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LP는 고려하지도 않은 것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여기 에 담겨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물론 MOU에서 상 업적 합리성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냐 의무냐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지만 실제 이 상업적 합리성이 누구의 상업적 합리성인지를 명확히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는 LP잖아요, 제한된 투자자잖아요. 그리고 운용은 실제 미국이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상업적 합리성 이게…… 만약에 이런 규정을 뒤에 고려든 의무든 우리가 잘못 규정, 아무것도 안 해 놨을 때 그냥 GP의 입장에서 상업적 합리성으로 다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는 않다 는 거지요. 굉장히…… 의무냐 고려냐, 지원해야 되냐, 뭐냐 이 부분을 좀……

강승규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투자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MOU 취지가 상업적 합리 성이 어떤 상업적인가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투자하는, LP의 입장에서 상업적 합리 성을 주장한 건지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GP 입장인데 GP 입장에서의 상업적 합리성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LP는 고려하지도 않은 것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여기 에 담겨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물론 MOU에서 상 업적 합리성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냐 의무냐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지만 실제 이 상업적 합리성이 누구의 상업적 합리성인지를 명확히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는 LP잖아요, 제한된 투자자잖아요. 그리고 운용은 실제 미국이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상업적 합리성 이게…… 만약에 이런 규정을 뒤에 고려든 의무든 우리가 잘못 규정, 아무것도 안 해 놨을 때 그냥 GP의 입장에서 상업적 합리성으로 다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는 않다 는 거지요. 굉장히…… 의무냐 고려냐, 지원해야 되냐, 뭐냐 이 부분을 좀……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상업적 합리성은 MOU에 투자원금하고 그 원금에 따른 이자를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있는 거를, 그 이상 현금이 창출될 수 있을 거를 규정하고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15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MOU 보면 ‘투자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이 판단되는 투자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MOU상 상업적 합리성이 최소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라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 번째 항목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MOU와 부합되는 거고요. 산업부차 관님 말씀처럼 그걸 ‘원칙으로 지원한다’ 하는 것은 그게 원칙이라고 들어가는 순간 예외 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라고 이렇게 워딩을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 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냥 MOU에 있듯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한다’라고 하 는 것이 더 명확하고 국익 입장에서 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딱 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상업적 합리성은 MOU에 투자원금하고 그 원금에 따른 이자를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있는 거를, 그 이상 현금이 창출될 수 있을 거를 규정하고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15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MOU 보면 ‘투자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이 판단되는 투자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MOU상 상업적 합리성이 최소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라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 번째 항목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MOU와 부합되는 거고요. 산업부차 관님 말씀처럼 그걸 ‘원칙으로 지원한다’ 하는 것은 그게 원칙이라고 들어가는 순간 예외 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라고 이렇게 워딩을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 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냥 MOU에 있듯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한다’라고 하 는 것이 더 명확하고 국익 입장에서 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딱 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승규 위원

아니,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제가 이 수정의견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정부는 전략적 투자를 할 때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해 놓고 ‘대한민국 국가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을……’ 이 얘기는, 왜 뒷부분에 지금 단서조항을 꼭 달고 싶어 하고 여러 법안들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 냐 하면 이 투자의 한계가 운용하고 투자자하고 상당 부분 지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아 까 말한 GP·LP 개념으로 개념적으로는 분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익이라는 것은, LP 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상업적 투자만 얘기를 해 놨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익, LP의 입장 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넣고자 하는 거라는 거지요, 지금. 그렇기 때 문에 이거를 단순히 고려한다고 그랬을 때 그냥 고려니까 상업적 원칙이 GP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그냥 가도 되는 거면 이거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거지요. 지금 이 뒷 부분에다 넣은 취지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강승규 위원

아니,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제가 이 수정의견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정부는 전략적 투자를 할 때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해 놓고 ‘대한민국 국가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을……’ 이 얘기는, 왜 뒷부분에 지금 단서조항을 꼭 달고 싶어 하고 여러 법안들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 냐 하면 이 투자의 한계가 운용하고 투자자하고 상당 부분 지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아 까 말한 GP·LP 개념으로 개념적으로는 분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익이라는 것은, LP 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상업적 투자만 얘기를 해 놨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익, LP의 입장 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넣고자 하는 거라는 거지요, 지금. 그렇기 때 문에 이거를 단순히 고려한다고 그랬을 때 그냥 고려니까 상업적 원칙이 GP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그냥 가도 되는 거면 이거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거지요. 지금 이 뒷 부분에다 넣은 취지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박지혜 위원

49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을 지금 재경부에서 제안하신 거잖아요?

박지혜 위원

49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을 지금 재경부에서 제안하신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박지혜 위원

아, 그래요?

박지혜 위원

아, 그래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박수영 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영 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지혜 위원

예,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게 상업적 합리성은 이미 앞 의 38페이지에 있는 정의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란 뭔가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MOU에서 받아 가지고 ‘원금 회수 가능성이 확보될 것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상을 우리는 또 원하잖아요. 그 이상을 원하는 부분을 지금 정일영 의원안 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소한의 원금 회수 가능 성만 볼 게 아니라 이 이상을 봐야 한다를 법에 넣고 싶은 건데……

박지혜 위원

예,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게 상업적 합리성은 이미 앞 의 38페이지에 있는 정의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란 뭔가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MOU에서 받아 가지고 ‘원금 회수 가능성이 확보될 것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상을 우리는 또 원하잖아요. 그 이상을 원하는 부분을 지금 정일영 의원안 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소한의 원금 회수 가능 성만 볼 게 아니라 이 이상을 봐야 한다를 법에 넣고 싶은 건데……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요.

박지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반영이 된 것 같은 데 어떤 부분이……

박지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반영이 된 것 같은 데 어떤 부분이……

강승규 위원

아니 아니, 여기서 전문위원께서 반영한 것이 저도 그런 취지라는 데…… 여기에 그냥 ‘고려한다’만으로 넣고 싶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은요?

강승규 위원

아니 아니, 여기서 전문위원께서 반영한 것이 저도 그런 취지라는 데…… 여기에 그냥 ‘고려한다’만으로 넣고 싶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은요?

박지혜 위원

예. 1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박지혜 위원

예. 1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강승규 위원

그런데 의무 규정 등을 두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항목이다 이거지요, 이 게. 그러니까 고려만 했을 경우 아까 보니까 운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모펀드 투자자 지 운용사의 입장에서 LP들의 입장을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과 안 두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이 부분을 위원회가 투자…… 그러 니까 사업 운영을 실제로는 미국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요. 이 규정을 두려고 하는 법안 취지가 저는 분명히 굉장히 크다. 그런데 전문위원 말대 로 고려하는 정도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원칙으로 선정하거나 지 원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 강하게 규정을 두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다 이거 지요.

강승규 위원

그런데 의무 규정 등을 두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항목이다 이거지요, 이 게. 그러니까 고려만 했을 경우 아까 보니까 운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모펀드 투자자 지 운용사의 입장에서 LP들의 입장을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과 안 두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이 부분을 위원회가 투자…… 그러 니까 사업 운영을 실제로는 미국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요. 이 규정을 두려고 하는 법안 취지가 저는 분명히 굉장히 크다. 그런데 전문위원 말대 로 고려하는 정도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원칙으로 선정하거나 지 원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 강하게 규정을 두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다 이거 지요.

정태호소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상업적 합리성의 개념은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전략적 투자는 상업 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되’가 좀 이상해.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 며 대한민국 국민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렇 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되게 두루뭉술한 거거든. 그러니까 앤 드(and)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원칙으로 하며’ 그다음에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명확해질 것 같은데.

정태호소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상업적 합리성의 개념은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전략적 투자는 상업 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되’가 좀 이상해.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 며 대한민국 국민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렇 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되게 두루뭉술한 거거든. 그러니까 앤 드(and)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원칙으로 하며’ 그다음에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명확해질 것 같은데.

강승규 위원

그러면 산업부에서 이것 MOU 취지에서 더 벗어났다고 우려할 수도 있 지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강승규 위원

그러면 산업부에서 이것 MOU 취지에서 더 벗어났다고 우려할 수도 있 지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사실은 뒤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 화 등 국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MOU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 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 없이 원래의 MOU 안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 저희 정부 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이 부분이 선언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상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통일이 되신 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수용은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사실은 뒤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 화 등 국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MOU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 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 없이 원래의 MOU 안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 저희 정부 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이 부분이 선언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상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통일이 되신 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수용은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 하신 ‘원칙으로 하며’도 수용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더 강한 건데요.

강승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 하신 ‘원칙으로 하며’도 수용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더 강한 건데요.

정태호소위원장

아니, 이것은 기본 아닌가요?

정태호소위원장

아니, 이것은 기본 아닌가요?

강승규 위원

아니에요, 강해요. ‘되’보다도 ‘며’면, 앤드면 더 강한 거예요.

강승규 위원

아니에요, 강해요. ‘되’보다도 ‘며’면, 앤드면 더 강한 거예요.

정태호소위원장

가장 큰 원칙이 이거 아니에요?

정태호소위원장

가장 큰 원칙이 이거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강승규 위원

아니, 차관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은 MOU에 없다면서요?

강승규 위원

아니, 차관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은 MOU에 없다면서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할 경우 미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MOU의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국익을 고려한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넣고 싶은 게 많은 의원들 의 법안이기 때문에 ‘하되’를 원칙으로 해 놓고 보조적으로 이렇게 할지 고려 사항 정도 로 할지 아니면 ‘며’로 가져가서 앤드로 갈지 이런 부분 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니까 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법률적으로.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17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할 경우 미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MOU의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국익을 고려한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넣고 싶은 게 많은 의원들 의 법안이기 때문에 ‘하되’를 원칙으로 해 놓고 보조적으로 이렇게 할지 고려 사항 정도 로 할지 아니면 ‘며’로 가져가서 앤드로 갈지 이런 부분 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니까 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법률적으로.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17

박상웅 위원

제 생각에는 ‘정부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때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 로 하되’,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나 단 대한민국 국민 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이라는 것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무리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강력한 바리케이드를 쳐 주는 거지요. 돈의 문제가 아니 고 우리 국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고려한다는 말 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니까 ‘국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박상웅 위원

제 생각에는 ‘정부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때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 로 하되’,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나 단 대한민국 국민 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이라는 것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무리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강력한 바리케이드를 쳐 주는 거지요. 돈의 문제가 아니 고 우리 국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고려한다는 말 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니까 ‘국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강승규 위원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강승규 위원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박상웅 위원

강해지더라도 원칙을 바리케이드를 쳐 버려야지, ‘고려하여야 된다’……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지, 고려하도고 이런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 끝이지.

박상웅 위원

강해지더라도 원칙을 바리케이드를 쳐 버려야지, ‘고려하여야 된다’……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지, 고려하도고 이런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 끝이지.

정태호소위원장

제 생각은, 이게 뭐냐면 이 법 자체가 국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법률이잖아요?

정태호소위원장

제 생각은, 이게 뭐냐면 이 법 자체가 국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법률이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행을 위한 절차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원칙을 정해 두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행을 위한 절차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원칙을 정해 두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웅 위원

국회 입장을 전하는 거니까, 국회 입장을.

박상웅 위원

국회 입장을 전하는 거니까, 국회 입장을.

강승규 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만약에 이것을 ‘며’ 하고 또 의무화 조항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됩니다.

강승규 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만약에 이것을 ‘며’ 하고 또 의무화 조항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이 부분 쪽을 저희 정부 쪽에 검토할 시간을 주시 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이 부분 쪽을 저희 정부 쪽에 검토할 시간을 주시 면……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이런 의견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4번·5번은 뒤에 수정의견으로 문장을 만든 것은 다 동의를 하신다 그런 거지 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이런 의견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4번·5번은 뒤에 수정의견으로 문장을 만든 것은 다 동의를 하신다 그런 거지 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4번·5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 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4번·5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 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오세 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오세 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일단 보류해 가지고 놓고 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일단 보류해 가지고 놓고 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51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미국과의 협의에 앞서 필요한 우리나라 내부 의사결정 체계와 리스크 관리 및 이행 장치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8개 제정안은 대 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과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산업 통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도걸 의원안은 사업관리위원회를 공사에 설 1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미전략투자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는 전략적 투 자 총괄·기획,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재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건 의원안의 경우에 재경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결정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 사항은 8개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이원화 구조를 첫 번째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김병기 의원안은 운영위원회는 공사에 두고 사 업관리위원회는 산업부에 두는 안이고요. 안도걸 의원안은 운영위원회는 공사에, 사업관 리위원회도 공사에 두는 안입니다. 김건 의원안은 운영위원회는 재경부에 두고 사업관리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중층적 검토를 통해서 투자 판단의 신중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인 실익과 이원화된 추진체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 가능성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사업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은 사업관리위원회를 산업부에 설치하는 경우 산업 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투자공사에 설치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지 원기구와 일원화 및 신속한 결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비교·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운영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김건 의원안은 운영위원회를 재 경부에 설치하고 그 외 다른 의원안은 운영위원회를 공사에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결정 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51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미국과의 협의에 앞서 필요한 우리나라 내부 의사결정 체계와 리스크 관리 및 이행 장치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8개 제정안은 대 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과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산업 통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도걸 의원안은 사업관리위원회를 공사에 설 1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미전략투자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는 전략적 투 자 총괄·기획,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재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건 의원안의 경우에 재경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결정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 사항은 8개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이원화 구조를 첫 번째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김병기 의원안은 운영위원회는 공사에 두고 사 업관리위원회는 산업부에 두는 안이고요. 안도걸 의원안은 운영위원회는 공사에, 사업관 리위원회도 공사에 두는 안입니다. 김건 의원안은 운영위원회는 재경부에 두고 사업관리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중층적 검토를 통해서 투자 판단의 신중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인 실익과 이원화된 추진체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 가능성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사업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은 사업관리위원회를 산업부에 설치하는 경우 산업 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투자공사에 설치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지 원기구와 일원화 및 신속한 결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비교·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운영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김건 의원안은 운영위원회를 재 경부에 설치하고 그 외 다른 의원안은 운영위원회를 공사에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결정 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이원화된 위원회 체계에 대해서는 현행 안을, 김병기 안을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 재정·경제에 중대한 영 향을 주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부처, 기관별로 전문성이 최대한 활용돼서 견 제와 균형이 잘 작동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할을 사업관리위원회는 상 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운영위는 그것을 포함한 투자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오히려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비효율 부분은 사업관리위원회에 재경부가 들어가고 또 운영위원회에는 산업부가 들어와서 각자의 의사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완화토록 구조를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관리위원회 소속도 저희들은 산업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관리위원회는 사업 발굴에 전문성이 있는 산업부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MOU상에서도 보면 실제로 미국하고 사업 발굴을 협의하는 기관은 산업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하는 분이 직접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저 희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재경부보다는 공사에 설치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19 건은 기본적으로 대미 직접투자와 금융 지원인데 정부가 이것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전문 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금융 지원은 그래도 그나마 공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지만 대미 직접투자는 위탁할 만한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금으로 했을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미투자 기금 자체는 사전에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에서 보면 공사에 따로 두는 것이 맞지,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회 통제 절차는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이원화된 위원회 체계에 대해서는 현행 안을, 김병기 안을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 재정·경제에 중대한 영 향을 주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부처, 기관별로 전문성이 최대한 활용돼서 견 제와 균형이 잘 작동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할을 사업관리위원회는 상 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운영위는 그것을 포함한 투자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오히려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비효율 부분은 사업관리위원회에 재경부가 들어가고 또 운영위원회에는 산업부가 들어와서 각자의 의사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완화토록 구조를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관리위원회 소속도 저희들은 산업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관리위원회는 사업 발굴에 전문성이 있는 산업부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MOU상에서도 보면 실제로 미국하고 사업 발굴을 협의하는 기관은 산업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하는 분이 직접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저 희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재경부보다는 공사에 설치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19 건은 기본적으로 대미 직접투자와 금융 지원인데 정부가 이것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전문 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금융 지원은 그래도 그나마 공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지만 대미 직접투자는 위탁할 만한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금으로 했을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미투자 기금 자체는 사전에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에서 보면 공사에 따로 두는 것이 맞지,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회 통제 절차는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영 위원

우선 전략투자공사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또 운영위 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이원화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심적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부 견제와 사업의 명확한 테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투자공사를 이용하거나 재정경제부에 두거나 다른 그런 대안들도 이것은 자금 투자의 성격보다는 실제적인 그린필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 문에 별도의 여러 전문가들을 센터 단위나 또 별도로 조직을 그 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 다. 그렇다고 치면 투자공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거기에 전문위원님들 영입하고 또 사업 구조도 사업관리위원회와 최종 의사결정 체계인 운영위원회로 해서 여러 가지 단계적 절 차를 통해 가지고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우선 전략투자공사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또 운영위 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이원화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심적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부 견제와 사업의 명확한 테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투자공사를 이용하거나 재정경제부에 두거나 다른 그런 대안들도 이것은 자금 투자의 성격보다는 실제적인 그린필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 문에 별도의 여러 전문가들을 센터 단위나 또 별도로 조직을 그 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 다. 그렇다고 치면 투자공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거기에 전문위원님들 영입하고 또 사업 구조도 사업관리위원회와 최종 의사결정 체계인 운영위원회로 해서 여러 가지 단계적 절 차를 통해 가지고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분이요.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분이요.

강승규 위원

대미투자특별법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도에 투자 결정을 하는 기구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시적인 기구지요. 그런데 이것을 투자공사를 만들고 거기에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이원화시키고 재경부와 산자부가 각각 두 위원회 를 따로 운영해서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고 어찌 보면 위원회를 2개를 둬서 이원화를 시 켜서 견제를 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더 합리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용상 에 있어서는 첫째,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나중에 몇 건 투자 결정을 하고 나면 사업관 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대규모 직원들이 또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MOU를 통해서 실질적인 GP와 LP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투자의 내용 등이 결과로 나오고 그 과정에서 관리하거나 감독을 할 때, 책임 문제가 나 오고 할 때 두 위원회가 상당히 대립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고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뭔 가 일을 할 때는 오히려 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이중적인 구조로 갈 수가 있다. 한시적 인 기구에 이렇게 대규모 공사, 이원화 구조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김건 의원안 같은 경우 상당히 심플하고, 지금 이게 무슨 엄청난…… 저희가 사업 규 모는 크지만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 만들다 가 일을 다 본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재경부나 산업부가 어찌 됐든 이것의 엄청난 책 2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임과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외교라인이 현재도 다 있고 이런 속에서 일을 하는 게 훨 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강승규 위원

대미투자특별법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도에 투자 결정을 하는 기구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시적인 기구지요. 그런데 이것을 투자공사를 만들고 거기에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이원화시키고 재경부와 산자부가 각각 두 위원회 를 따로 운영해서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고 어찌 보면 위원회를 2개를 둬서 이원화를 시 켜서 견제를 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더 합리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용상 에 있어서는 첫째,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나중에 몇 건 투자 결정을 하고 나면 사업관 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대규모 직원들이 또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MOU를 통해서 실질적인 GP와 LP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투자의 내용 등이 결과로 나오고 그 과정에서 관리하거나 감독을 할 때, 책임 문제가 나 오고 할 때 두 위원회가 상당히 대립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고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뭔 가 일을 할 때는 오히려 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이중적인 구조로 갈 수가 있다. 한시적 인 기구에 이렇게 대규모 공사, 이원화 구조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김건 의원안 같은 경우 상당히 심플하고, 지금 이게 무슨 엄청난…… 저희가 사업 규 모는 크지만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 만들다 가 일을 다 본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재경부나 산업부가 어찌 됐든 이것의 엄청난 책 2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임과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외교라인이 현재도 다 있고 이런 속에서 일을 하는 게 훨 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분이요. 답변을 일단 해 보시지요, 정부에서.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분이요. 답변을 일단 해 보시지요,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답 변을 드린다면 물론 3년 내에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 후에도 저희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면 배분 비 율을 조정하자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커밋 (commit)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내버려두고 그 이후에 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 규모가, 저희가 석 달 만에 만들려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에 오전에도 그쪽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미 테스크포스 조직에서 최대한 만들어 내서 석달 안에 법이, 3개월 이후에 공포가 되는 그사이에 다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데 차 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사를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데 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을 위한 인력이 필요합 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이브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답 변을 드린다면 물론 3년 내에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 후에도 저희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면 배분 비 율을 조정하자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커밋 (commit)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내버려두고 그 이후에 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 규모가, 저희가 석 달 만에 만들려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에 오전에도 그쪽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미 테스크포스 조직에서 최대한 만들어 내서 석달 안에 법이, 3개월 이후에 공포가 되는 그사이에 다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데 차 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사를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데 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을 위한 인력이 필요합 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이브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3개월에 만든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만든 조직이 이 업무에 굉장히 특화된 전문기관 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딘가에서 차출되거나 파견된 직원들 등으로 구성된 조직일 텐데 결국 거기에서 또 실제 본래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인하대 교수가 얘기하신 것처 럼, 정인교 전 통상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투자공사 등에 다 재 위탁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이렇게 거대적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화냐,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이 있어요. 제가 율촌이나 이런 데 외부 기관에서 검토한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 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외부 기관에서도 이걸 바라보는 게, 정부에서는 뭔가 이렇게 해 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게 일이 잘 돌아갈 건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외부 기관에서 만나 보면 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강승규 위원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3개월에 만든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만든 조직이 이 업무에 굉장히 특화된 전문기관 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딘가에서 차출되거나 파견된 직원들 등으로 구성된 조직일 텐데 결국 거기에서 또 실제 본래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인하대 교수가 얘기하신 것처 럼, 정인교 전 통상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투자공사 등에 다 재 위탁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이렇게 거대적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화냐,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이 있어요. 제가 율촌이나 이런 데 외부 기관에서 검토한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 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외부 기관에서도 이걸 바라보는 게, 정부에서는 뭔가 이렇게 해 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게 일이 잘 돌아갈 건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외부 기관에서 만나 보면 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업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 는 일을 설명 올리면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은 2개월 정도 넘게 미국에서도 저희한테 투자리스트를 줄 거라고 생각하 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검토를 할 거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미 국한테도 제기할 리스트를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 공업국의 모든 사무관 과장들이 우리 기업들하고 붙어서 지금 검토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은 재경부가 기업들하고 상대해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체제라고 생각이 되 고요.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차후에 나중에 의미가 있어지면 업앤다운을 하 면서 추스려지면 파이낸셜 전문가라든지 회계 전문가라든지 하는 쪽하고 다시 붙겠지만 그 외에 미국에서 가지고 올 리스트에 대해서는 바로 이쪽 전문가들이 또 우리 공사나, 에너지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보면 한전·한수원·가스공사 같은 공사들이 같이 붙어서 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21 로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준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재경부가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분야와 산업부가 꼭 해야만 하는 분야가 해 보니까 상당히 구분이 돼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승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호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 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끼리도 그러지 않도록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 관료들이 신 경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들도 받 아들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업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 는 일을 설명 올리면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은 2개월 정도 넘게 미국에서도 저희한테 투자리스트를 줄 거라고 생각하 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검토를 할 거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미 국한테도 제기할 리스트를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 공업국의 모든 사무관 과장들이 우리 기업들하고 붙어서 지금 검토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은 재경부가 기업들하고 상대해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체제라고 생각이 되 고요.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차후에 나중에 의미가 있어지면 업앤다운을 하 면서 추스려지면 파이낸셜 전문가라든지 회계 전문가라든지 하는 쪽하고 다시 붙겠지만 그 외에 미국에서 가지고 올 리스트에 대해서는 바로 이쪽 전문가들이 또 우리 공사나, 에너지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보면 한전·한수원·가스공사 같은 공사들이 같이 붙어서 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21 로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준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재경부가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분야와 산업부가 꼭 해야만 하는 분야가 해 보니까 상당히 구분이 돼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승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호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 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끼리도 그러지 않도록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 관료들이 신 경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들도 받 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허영 위원님……

정태호소위원장

허영 위원님……

강승규 위원

그러면 한 번만 더 문제 제기해 볼게요. 그게 공사를 설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사업위원회, 운영위원회 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쪽은 산업부가 주관해서 하고 저쪽은 재경부에서 운영위원회를 주관해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이 잘 돌아갈까요, 그게? 아니, 그것을 하나의 뭐로 해도 이 짧은 기간에 아주 스페셜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 게 사실은 SPC 같은 거잖아요, 일반 저기로 하면. 그런 건데 거길 또 운영위원회를 놓고 또 실무위원회도 양쪽에 다 구성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원화 구조라는 게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잖아요, 정부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기구, 재경부에 기존 조직이 있고 또 공사에 있고 또 운영위원회, 사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 회…… 이게 실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이해상충에 걸려 가지고 ‘이것은 운영위 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야, 우리는 이것만 해서 주면 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런 부분에 대한 효율을 자꾸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기관들을 한편으로 다 걱정을 해요. 그걸 그냥 저의 저기라고만 하지 마시고……

강승규 위원

그러면 한 번만 더 문제 제기해 볼게요. 그게 공사를 설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사업위원회, 운영위원회 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쪽은 산업부가 주관해서 하고 저쪽은 재경부에서 운영위원회를 주관해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이 잘 돌아갈까요, 그게? 아니, 그것을 하나의 뭐로 해도 이 짧은 기간에 아주 스페셜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 게 사실은 SPC 같은 거잖아요, 일반 저기로 하면. 그런 건데 거길 또 운영위원회를 놓고 또 실무위원회도 양쪽에 다 구성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원화 구조라는 게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잖아요, 정부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기구, 재경부에 기존 조직이 있고 또 공사에 있고 또 운영위원회, 사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 회…… 이게 실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이해상충에 걸려 가지고 ‘이것은 운영위 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야, 우리는 이것만 해서 주면 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런 부분에 대한 효율을 자꾸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기관들을 한편으로 다 걱정을 해요. 그걸 그냥 저의 저기라고만 하지 마시고……

정태호소위원장

잠깐만요, 허영 위원님.

정태호소위원장

잠깐만요,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투자된 모습을 보면 차관님, 만약에 재경부가 맡게 된다 면 재경부가 원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허영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투자된 모습을 보면 차관님, 만약에 재경부가 맡게 된다 면 재경부가 원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허영 위원

플랜트 건설할 수 있습니까?

허영 위원

플랜트 건설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못 하지요. 조선, 배를 만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영 위원

못 하지요. 조선, 배를 만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허영 위원

그러니까 그린필드 투자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 낸싱부터 플랜트 건설까지, 때로는 송전망까지 건드려야 되는 그런 세부 영역에 있어서 의 투자인데 이것을 재경부가 하건 아니면 투자공사 KIC가 하건 사실상 이것을 집행하 기 위해서는 외평기금 관리하는 기금관리기관이 할 수가 없는 영역들이에요. 거기에 맡 기더라도 별도의 전문적인 조직을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029년 1월 19일까지 트럼프 임기 기간 내에 투자 약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거 기까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투자에 대해서 10년이건 장기 투자를 통해 가지고 회수해야 되는, 그런 회수 기간까지의 역할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 문에 이것은 별도의 전문조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2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애초의 안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니까 그린필드 투자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 낸싱부터 플랜트 건설까지, 때로는 송전망까지 건드려야 되는 그런 세부 영역에 있어서 의 투자인데 이것을 재경부가 하건 아니면 투자공사 KIC가 하건 사실상 이것을 집행하 기 위해서는 외평기금 관리하는 기금관리기관이 할 수가 없는 영역들이에요. 거기에 맡 기더라도 별도의 전문적인 조직을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029년 1월 19일까지 트럼프 임기 기간 내에 투자 약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거 기까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투자에 대해서 10년이건 장기 투자를 통해 가지고 회수해야 되는, 그런 회수 기간까지의 역할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 문에 이것은 별도의 전문조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2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애초의 안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강승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이원화됐을 때 우려되는 비효율성 그런 부 분을 아까 전에 차관님께서 먼저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 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우려되는 비효율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차규근 위원

강승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이원화됐을 때 우려되는 비효율성 그런 부 분을 아까 전에 차관님께서 먼저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 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우려되는 비효율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저희가 임시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 사업관리위원회가 없는 상황이니까 MOU 이행위원회라고 해서 산 업부장관이 주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위원장으로 가 있습니 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실제 가서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운영위 원회를 대신하는 체제로 현재 대경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경장에서 산업부장관이 계속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간에 의사결정할 때 저희들이 미리 가서 다 보 면서 같이 의견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효율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희가 말 씀드리고 계속 상호간에, 산업부랑 재경부 사이에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이 진행되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저희가 임시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 사업관리위원회가 없는 상황이니까 MOU 이행위원회라고 해서 산 업부장관이 주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위원장으로 가 있습니 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실제 가서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운영위 원회를 대신하는 체제로 현재 대경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경장에서 산업부장관이 계속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간에 의사결정할 때 저희들이 미리 가서 다 보 면서 같이 의견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효율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희가 말 씀드리고 계속 상호간에, 산업부랑 재경부 사이에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이 진행되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와 그다음에 산업 위원회하고 공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의 위계질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줄래요? 사실 저도 좀 헷갈려요.

정태호소위원장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와 그다음에 산업 위원회하고 공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의 위계질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줄래요? 사실 저도 좀 헷갈려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 쪽에서 투자사업 제안이 오면 처음에 그것을 사업관리위원회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 쪽에서 투자사업 제안이 오면 처음에 그것을 사업관리위원회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산업부에서?

정태호소위원장

산업부에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산업부에서 협의를 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보고 거 기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운영위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그것을 가 지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의결을 하고 나면 ‘미국에 가서 최종적인 투자 오퍼를 받아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받게 돼서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공사에서 자금 집행 을 하게 됩니다. 즉 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의사결정기구이고요. 사업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검토할 사항 중에 가장 첫 번째 항목,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그것 외에 플러스 해서 외환시장 영향은 없는지 자금은 어떻게 만들 건지 회수는 어떻게 될 건지를 다 보고 최종 의사결정, 이런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산업부에서 협의를 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보고 거 기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운영위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그것을 가 지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의결을 하고 나면 ‘미국에 가서 최종적인 투자 오퍼를 받아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받게 돼서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공사에서 자금 집행 을 하게 됩니다. 즉 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의사결정기구이고요. 사업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검토할 사항 중에 가장 첫 번째 항목,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그것 외에 플러스 해서 외환시장 영향은 없는지 자금은 어떻게 만들 건지 회수는 어떻게 될 건지를 다 보고 최종 의사결정, 이런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공사는 돈 가지고 있다가 집행만 하는 거예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공사는 돈 가지고 있다가 집행만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집행하고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집행하고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거지요.

강승규 위원

실무위원회는 어디에 둡니까, 두 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다 있던데? 운 영위원회에도 실무위원회가 있고 사업관리위원회도 실무위원회가 있던데.

강승규 위원

실무위원회는 어디에 둡니까, 두 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다 있던데? 운 영위원회에도 실무위원회가 있고 사업관리위원회도 실무위원회가 있던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마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밑에 분과나 소위원회로 둘 겁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마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밑에 분과나 소위원회로 둘 겁니다.

강승규 위원

어디에다가, 투자공사에다가?

강승규 위원

어디에다가, 투자공사에다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회 밑에……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회 밑에……

강승규 위원

위원회에다가?

강승규 위원

위원회에다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위원회 밑에 둘 수는 있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23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위원회 밑에 둘 수는 있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23

최병권수석전문위원

52페이지 맨 위에 그림 보시면요. 운영위원회 밑에 분야별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공사가 실무적인 서포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의 사업관리위원회가 먼저 상업적 검토를, 실무적인 검토를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을 검토하지만 실무적인 사항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산업부에 있는 사업관리단 에서 타탕성 조사나 이런 부분을 외부 발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업적 합리성이 바탕이 되는 조사, 그런 부분을 다 하게 되고요. 투자지원단은 미국에 직접 나가서 그걸 확인해 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지원단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사업관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면 그 의결 결과를,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한 것 이외에 여러 가 지 법적·전략적 사항을 고려해서 국내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산업 부장관한테 넘기면 산업부장관이 그걸 가지고 미국 측이랑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52페이지 맨 위에 그림 보시면요. 운영위원회 밑에 분야별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공사가 실무적인 서포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의 사업관리위원회가 먼저 상업적 검토를, 실무적인 검토를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을 검토하지만 실무적인 사항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산업부에 있는 사업관리단 에서 타탕성 조사나 이런 부분을 외부 발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업적 합리성이 바탕이 되는 조사, 그런 부분을 다 하게 되고요. 투자지원단은 미국에 직접 나가서 그걸 확인해 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지원단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사업관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면 그 의결 결과를,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한 것 이외에 여러 가 지 법적·전략적 사항을 고려해서 국내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산업 부장관한테 넘기면 산업부장관이 그걸 가지고 미국 측이랑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사실 이렇게 2개 이원화된 체계로 가져 갔을 때 걱정되는 비효율은 여기서 판단한 것이 다른 위원회에서 다르게 판단돼서 자칫 잘못 하면 핑퐁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 검토에도 중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투자 판단의 신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체계로 가져 간다는 것은 사실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 같은 것을 산업부가 1차적으로 했는데 그에 대해서 재경부가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신중하게 가져 간다 그 런 의미로도 읽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산업부의 판단을 존 중하고 그 이후 절차, 국가 재정의 운용, 외환 운용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기금 집행과 같은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이행하는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이런 것으로 읽 히는데, 그게 맞나요?

박지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사실 이렇게 2개 이원화된 체계로 가져 갔을 때 걱정되는 비효율은 여기서 판단한 것이 다른 위원회에서 다르게 판단돼서 자칫 잘못 하면 핑퐁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 검토에도 중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투자 판단의 신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체계로 가져 간다는 것은 사실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 같은 것을 산업부가 1차적으로 했는데 그에 대해서 재경부가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신중하게 가져 간다 그 런 의미로도 읽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산업부의 판단을 존 중하고 그 이후 절차, 국가 재정의 운용, 외환 운용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기금 집행과 같은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이행하는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이런 것으로 읽 히는데, 그게 맞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상업적 합리성 판단인 거고 산업부가 1차적으로 프로젝트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 쭉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협 의하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상업적 합리성까지 담은 리 포트를 운영위원회에다 올리는 거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의 판단이, 사업관리위원 회에서 했던 판단이 맞는가에 대한 게 당연히 1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기금의 운 용 상황과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감안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 주시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층적 의사결정구조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더 모니 터링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외의 것들은 기능이 2개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 리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상업적 합리성 판단인 거고 산업부가 1차적으로 프로젝트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 쭉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협 의하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상업적 합리성까지 담은 리 포트를 운영위원회에다 올리는 거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의 판단이, 사업관리위원 회에서 했던 판단이 맞는가에 대한 게 당연히 1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기금의 운 용 상황과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감안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 주시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층적 의사결정구조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더 모니 터링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외의 것들은 기능이 2개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 리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자꾸 제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뭔가 어떤 타당성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협의를 했어. 그 래서 이걸 안건으로 이러이러한 A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운영위에서 그 걸 또 다시 검토해. 어디 차원에서? 기금 차원에서. 여기에서 상업적 원칙에 따라서 미국과 협의하고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한 평가 이외에 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뭘 더, 어떤 평가를 더 하지요? 이게 외평기금으로 투자해도 되 2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는 건지 이런…… 그리고 나는 두 번의 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의 저기에서, 사업성 평가에서 미국하고 할 때 사실상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해 본대. 그래 가지고 ‘이건 아니야’,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그 일이 굉장히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짧은 프로젝트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산업부와 기재부 기반의 이 평가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지금 이것은 소위 융복합돼 있는 거지요. 이 프로젝트가 산업 부에서 평가하는 단계와 기재부에서 평가하는 단계가 다른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융복합돼 있는 거지. 외교, 산업, 재정 다 복합된 프로젝트지 요. 그래서 그게 한번에 검토돼야 되는 거지. 제 주장은 그거예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자꾸 제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뭔가 어떤 타당성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협의를 했어. 그 래서 이걸 안건으로 이러이러한 A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운영위에서 그 걸 또 다시 검토해. 어디 차원에서? 기금 차원에서. 여기에서 상업적 원칙에 따라서 미국과 협의하고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한 평가 이외에 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뭘 더, 어떤 평가를 더 하지요? 이게 외평기금으로 투자해도 되 2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는 건지 이런…… 그리고 나는 두 번의 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의 저기에서, 사업성 평가에서 미국하고 할 때 사실상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해 본대. 그래 가지고 ‘이건 아니야’,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그 일이 굉장히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짧은 프로젝트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산업부와 기재부 기반의 이 평가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지금 이것은 소위 융복합돼 있는 거지요. 이 프로젝트가 산업 부에서 평가하는 단계와 기재부에서 평가하는 단계가 다른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융복합돼 있는 거지. 외교, 산업, 재정 다 복합된 프로젝트지 요. 그래서 그게 한번에 검토돼야 되는 거지. 제 주장은 그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MOU 안에 보면 이 상업적 합리성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안전 제동장치로 걸려 있는 게 저희들이 투자금을 쏘기, 집행하기 전에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으로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 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마지막 순간에 돈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서 최종 마무리를 제동할 수 있는, MOU상으로 그 시점이 담보가 되어 있고 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산업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최종적인 부분, MOU 하고의 제동장치와 연관돼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저희들 상업적 합 리성 플러스 여러 가지 기금 운용하고 또 여기에 있는 예외 조항이라든지 하는 것까지 다 감안돼 가지고 최종 의사결정구조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MOU 안에 보면 이 상업적 합리성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안전 제동장치로 걸려 있는 게 저희들이 투자금을 쏘기, 집행하기 전에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으로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 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마지막 순간에 돈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서 최종 마무리를 제동할 수 있는, MOU상으로 그 시점이 담보가 되어 있고 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산업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최종적인 부분, MOU 하고의 제동장치와 연관돼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저희들 상업적 합 리성 플러스 여러 가지 기금 운용하고 또 여기에 있는 예외 조항이라든지 하는 것까지 다 감안돼 가지고 최종 의사결정구조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차규근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상업적 합 리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미국 측과 협의해 가지고 이게 좀……

차규근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상업적 합 리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미국 측과 협의해 가지고 이게 좀……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세부 조건들을 가지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세부 조건들을 가지고……

차규근 위원

어떤 일정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거시경제 전체적으 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다시 재경부나 이쪽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약간 타이밍을 좀 조절한다든지 뭔가 다른 형태를 가미한다든지 그런 걸 국가 전체적으로 국익을, 아까 전에 목적 조항에서 국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이 어쩌면 운영위원회 역할이 될 수…… 운영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 저는 이해가 좀 되 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차규근 위원

어떤 일정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거시경제 전체적으 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다시 재경부나 이쪽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약간 타이밍을 좀 조절한다든지 뭔가 다른 형태를 가미한다든지 그런 걸 국가 전체적으로 국익을, 아까 전에 목적 조항에서 국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이 어쩌면 운영위원회 역할이 될 수…… 운영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 저는 이해가 좀 되 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이원화 체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규근 위원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이원화 체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것도 당연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외환시장 사정도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것도 당연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외환시장 사정도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영 위원

좀 우려를, 저런 측면에 있어서 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공사를 정말 500명 정도 규모로 키우실 거예요?

허영 위원

좀 우려를, 저런 측면에 있어서 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공사를 정말 500명 정도 규모로 키우실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저희가……

정태호소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뒤쪽에 나오니까.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25

정태호소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뒤쪽에 나오니까.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25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 설명을 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 설명을 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영 위원

어차피 산자부나 또 필요한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들도 결합을 하게 될 거고 그걸 규모를 다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현 부처에서 최고의 전문요원들이 파견되는 게 기본 구조일 테고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결합하게 될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본적인 보증업무나 이런 것들은 또 보증기관에 위탁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 이거는 단일 부처가 할 수 없는 정말 전문적인 컬래버레 이션이 필요한 그러한 공사로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대이란 전쟁 때문에 1500선 환율이 돌파돼 가 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은 투자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단을 또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10년 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거 버넌스 체계를 그런 구조로 뒀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허영 위원

어차피 산자부나 또 필요한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들도 결합을 하게 될 거고 그걸 규모를 다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현 부처에서 최고의 전문요원들이 파견되는 게 기본 구조일 테고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결합하게 될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본적인 보증업무나 이런 것들은 또 보증기관에 위탁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 이거는 단일 부처가 할 수 없는 정말 전문적인 컬래버레 이션이 필요한 그러한 공사로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대이란 전쟁 때문에 1500선 환율이 돌파돼 가 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은 투자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단을 또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10년 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거 버넌스 체계를 그런 구조로 뒀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그러면 더욱더 문제 제기를,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 다. 만약에 거버넌스 체계를 그렇게 이원화하든지 어떤 견제 구조를 한다고 한다면 더욱 더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를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한 패러그래프니까요. ‘다만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먼저 검토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추진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칠 수밖 에 없을 것이 예상되므로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중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제가 계속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투자 의 사결정의 사후적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전문 위원 지적이에요.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이번에도 MOU 체결하고 대미투자 법안, MOU 투 자 이것을 MOU를 체결해 놓고 국회에 지금 특별법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관세를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국회 탓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거버넌스 체계인 것 같지만 어찌 됐든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운영위에서 딜레이시키거나 뭘 또 제동하거나 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우리 정부 측의 견제 장치가 가 동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처음 단계에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프로젝트 가 가느냐 않냐에 대한 것을 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두 번의,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이 언뜻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여기에 많은 이중적인, 나중에 미국으 로부터의 비난 그리고 우리 운영체제에 있어서의 서로의 비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 보면…… 지금 우리 여기 이거 제가 다른 데 읽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 검토보고 그대로 읽은 거잖아요. 이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도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 부가 낸 안이지만. 그리고 EU 측에서 낸 법안도 그게 요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원 입법으로 정부 저기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이런 의원 요청 등을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따져 보는 게 우리 법안심사 소위의 기능이라고 저는 2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생각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보면. 그래서 공사 규모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결정되고 공사로 갈 거냐, 아닌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질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게 이 사업의 특성일 수도 있다. 자칫하면 또 하나 이게 국회 때문에 못 한다 핑계는 댈 수 있지만 미국이라 는 데도 거기에 이런 부분을 다 이 조문 하나 들여다보면서 검토할 것이다, 빌미를 주지 말자……

강승규 위원

제가 그러면 더욱더 문제 제기를,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 다. 만약에 거버넌스 체계를 그렇게 이원화하든지 어떤 견제 구조를 한다고 한다면 더욱 더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를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한 패러그래프니까요. ‘다만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먼저 검토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추진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칠 수밖 에 없을 것이 예상되므로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중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제가 계속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투자 의 사결정의 사후적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전문 위원 지적이에요.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이번에도 MOU 체결하고 대미투자 법안, MOU 투 자 이것을 MOU를 체결해 놓고 국회에 지금 특별법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관세를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국회 탓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거버넌스 체계인 것 같지만 어찌 됐든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운영위에서 딜레이시키거나 뭘 또 제동하거나 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우리 정부 측의 견제 장치가 가 동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처음 단계에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프로젝트 가 가느냐 않냐에 대한 것을 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두 번의,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이 언뜻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여기에 많은 이중적인, 나중에 미국으 로부터의 비난 그리고 우리 운영체제에 있어서의 서로의 비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 보면…… 지금 우리 여기 이거 제가 다른 데 읽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 검토보고 그대로 읽은 거잖아요. 이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도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 부가 낸 안이지만. 그리고 EU 측에서 낸 법안도 그게 요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원 입법으로 정부 저기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이런 의원 요청 등을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따져 보는 게 우리 법안심사 소위의 기능이라고 저는 2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생각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보면. 그래서 공사 규모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결정되고 공사로 갈 거냐, 아닌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질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게 이 사업의 특성일 수도 있다. 자칫하면 또 하나 이게 국회 때문에 못 한다 핑계는 댈 수 있지만 미국이라 는 데도 거기에 이런 부분을 다 이 조문 하나 들여다보면서 검토할 것이다, 빌미를 주지 말자……

정태호소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공사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뭐 특 별한 이견이 나온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사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 걸로 보고, 다만 운영체계에 있어서 지금 사업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이 책임 소재 그다 음에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효율성 문제 이런 걸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오시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정태호소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공사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뭐 특 별한 이견이 나온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사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 걸로 보고, 다만 운영체계에 있어서 지금 사업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이 책임 소재 그다 음에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효율성 문제 이런 걸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오시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끝내시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 하나는 해 놓고 같 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검토의견 56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회만 산 업통상부장관에게 미국과 협의를 요청하도록……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끝내시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 하나는 해 놓고 같 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검토의견 56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회만 산 업통상부장관에게 미국과 협의를 요청하도록……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아니아니,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아니아니,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정태호소위원장

이거는 안 했어, 이건 안 했어.

정태호소위원장

이거는 안 했어, 이건 안 했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1·2·3번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이원화 구조 에 대한 논의였는데 여기서 세 가지잖아요, 검토의견, 설치 여부와 소속 기관에 관한 문 제였는데 지금 이 논의를 하면서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 하튼 설치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는 걸로 보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자라는 거지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1·2·3번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이원화 구조 에 대한 논의였는데 여기서 세 가지잖아요, 검토의견, 설치 여부와 소속 기관에 관한 문 제였는데 지금 이 논의를 하면서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 하튼 설치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는 걸로 보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자라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고민을 해 가지고 정부가 의견을 내 달라는 거 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업관리위원회 협의 요청 권한.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고민을 해 가지고 정부가 의견을 내 달라는 거 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업관리위원회 협의 요청 권한.

최병권수석전문위원

56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사업관리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국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체계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먼저 산업통상부에 있는 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운영위원 회 심의 요청을 하면 운영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해서 산업부장관하고 한미협의회 에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전달해서 미국과 협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지금 구조의 근간입 니다.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 기구는 운영위원회이므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업관리위원회에 서 한미협의위원회나 산업부장관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검토의견은 이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최 종적 의사결정 기관이니까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관리위원회 차원의 심의 요청에 대한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27 협의 요청을 법률에다가 규정하는 것은 지금 체계에 맞지 않다라고 봐서 실무적인 협의 요청이야 법에 규정이 없어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 사업관 리위원회가 한미협의회나 산업부장관한테 심의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하는 것은 삭제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산업부장관이나 한미협의회를 통해서 미국과 합의를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미국 과 협의한 결과에 기속받기 때문에 현재의 중층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사 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한미협의회나 산업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심의사 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하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56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사업관리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국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체계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먼저 산업통상부에 있는 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운영위원 회 심의 요청을 하면 운영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해서 산업부장관하고 한미협의회 에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전달해서 미국과 협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지금 구조의 근간입 니다.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 기구는 운영위원회이므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업관리위원회에 서 한미협의위원회나 산업부장관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검토의견은 이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최 종적 의사결정 기관이니까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관리위원회 차원의 심의 요청에 대한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27 협의 요청을 법률에다가 규정하는 것은 지금 체계에 맞지 않다라고 봐서 실무적인 협의 요청이야 법에 규정이 없어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 사업관 리위원회가 한미협의회나 산업부장관한테 심의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하는 것은 삭제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산업부장관이나 한미협의회를 통해서 미국과 합의를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미국 과 협의한 결과에 기속받기 때문에 현재의 중층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사 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한미협의회나 산업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심의사 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하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저도 좀 첨언해서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누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을 하면 누가 미국과 협의를 하고,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정리 를…… 이게 지금 이것도 효율성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정태호소위원장

저도 좀 첨언해서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누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을 하면 누가 미국과 협의를 하고,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정리 를…… 이게 지금 이것도 효율성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제 지금까지 협의를 7월부터 해서 쭉 해 왔던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가 둘 다 산업부장관에게, 투자위원회는 산업부장관과 러트닉이, 상무부장관이 협의하게 돼 있 으니까 두 쪽 다가 협의를 하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 놨던 이유는 실제 해 봤 을 때 운영위원회는 최종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산업부장관한테 지시해서 협의하라고 하 는 게 당연히 리저브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 문제는 실제 해 보면 지난번에 25%로 관세 올리겠다라고 느닷없이 발표했을 때 산업부장관이 캐나다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상무부하고 부리나케 협의해서 바로 워싱턴 DC로 갔던 사례 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협의해야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갑자기 오늘 한 대여 섯 시간 전에라도 연락이 와서 화상회의를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 시간 차도 없이 화상회의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법에 이렇게 돼 있으 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정당성을 확보하고 맨데이트를 받고 또 산업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은 운영위원회 권한상 당연히 하시는 건데, 사업관리위원 회에서 바로바로 해서 산업부장관한테 협의할 수 있는 루트는 좀 열어 주셔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했었던 경험치를 봤을 때 그게 꼭 필요합니 다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제 지금까지 협의를 7월부터 해서 쭉 해 왔던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가 둘 다 산업부장관에게, 투자위원회는 산업부장관과 러트닉이, 상무부장관이 협의하게 돼 있 으니까 두 쪽 다가 협의를 하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 놨던 이유는 실제 해 봤 을 때 운영위원회는 최종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산업부장관한테 지시해서 협의하라고 하 는 게 당연히 리저브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 문제는 실제 해 보면 지난번에 25%로 관세 올리겠다라고 느닷없이 발표했을 때 산업부장관이 캐나다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상무부하고 부리나케 협의해서 바로 워싱턴 DC로 갔던 사례 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협의해야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갑자기 오늘 한 대여 섯 시간 전에라도 연락이 와서 화상회의를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 시간 차도 없이 화상회의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법에 이렇게 돼 있으 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정당성을 확보하고 맨데이트를 받고 또 산업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은 운영위원회 권한상 당연히 하시는 건데, 사업관리위원 회에서 바로바로 해서 산업부장관한테 협의할 수 있는 루트는 좀 열어 주셔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했었던 경험치를 봤을 때 그게 꼭 필요합니 다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의견 주세요.

정태호소위원장

의견 주세요.

박수영 위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산업통상부장관 아닙니까?

박수영 위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산업통상부장관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장관한테 협의하라고 요청한다고요? 그게 법체계상 맞 아요?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산업부장관이. 그걸 뭘 사업관리위원회 요청이 없으면 못한 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미국하고 협상할 때는 가서 하시 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봐서 이건 미국하고 다시 협상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할 수가 있지만,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산업부장관인데 왜 산업부장관한테 위원회가 요구합니까? 그건 법체계상 이상하지 않아요, 차관님?

박수영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장관한테 협의하라고 요청한다고요? 그게 법체계상 맞 아요?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산업부장관이. 그걸 뭘 사업관리위원회 요청이 없으면 못한 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미국하고 협상할 때는 가서 하시 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봐서 이건 미국하고 다시 협상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할 수가 있지만,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산업부장관인데 왜 산업부장관한테 위원회가 요구합니까? 그건 법체계상 이상하지 않아요, 차관님?

정태호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2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정태호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2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강승규 위원

제가……

강승규 위원

제가……

정태호소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차관님 말씀하시라고.

정태호소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차관님 말씀하시라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 쪽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협의회를 화상회의나 그 렇게 해 가지고 간단히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못하고도 급박하 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산업부장관이라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든지 맨 데이트를 받는 그 과정이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저희 산업부가 이렇 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 쪽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협의회를 화상회의나 그 렇게 해 가지고 간단히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못하고도 급박하 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산업부장관이라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든지 맨 데이트를 받는 그 과정이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저희 산업부가 이렇 게……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거…… 또 근본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산 업부장관이 소위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을 검토할 때 이건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안 된 거니까, 미국하고 협의를 할 때 이거는 협의가 안 된 거니까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 미국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논의 하자, 뭘 하자 하는 것들도 다 운영위원회 맨데이트를 받아야 돼요?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거…… 또 근본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산 업부장관이 소위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을 검토할 때 이건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안 된 거니까, 미국하고 협의를 할 때 이거는 협의가 안 된 거니까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 미국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논의 하자, 뭘 하자 하는 것들도 다 운영위원회 맨데이트를 받아야 돼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사업관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루트 하나를 더 열어 주십 시오라고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사업관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루트 하나를 더 열어 주십 시오라고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그걸 분리해 놓고 이쪽에서 또 결재 안 받고도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루트를 열어 놓고 나중에 또 그걸 운영위에서 또 결정을 받고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그걸 분리해 놓고 이쪽에서 또 결재 안 받고도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루트를 열어 놓고 나중에 또 그걸 운영위에서 또 결정을 받고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강승규 위원

그저 모르겠네요, 어떤 게 맞는 얘긴지.

강승규 위원

그저 모르겠네요, 어떤 게 맞는 얘긴지.

박수영 위원

산업부가 너무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산업부장관이 미국하고 협상하고 하는 건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걸 하는 걸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뭘 추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이유가 뭐가 있 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걸 해 가지고 결정하면 운영위원회로 보내면 되는 거지 않 습니까. 운영위원회를 봐서 이거는 한 번 더 협상해 봐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하라고 하 면 되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는 산업부장관이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도저히 난 이해 할 수가 없는데 위원회를 또 뭐 하러 열어서 해요.

박수영 위원

산업부가 너무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산업부장관이 미국하고 협상하고 하는 건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걸 하는 걸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뭘 추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이유가 뭐가 있 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걸 해 가지고 결정하면 운영위원회로 보내면 되는 거지 않 습니까. 운영위원회를 봐서 이거는 한 번 더 협상해 봐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하라고 하 면 되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는 산업부장관이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도저히 난 이해 할 수가 없는데 위원회를 또 뭐 하러 열어서 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저희 정부 내에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저희 정부 내에서……

정태호소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박수영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그림 아니에요? 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태호소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박수영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그림 아니에요? 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박수영 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박수영 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얘기예요, 지금?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얘기예요, 지금?

박수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박수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 쪽을 정부 내에서 좀 협의를 해서 단일안으로 만들 도록 하는 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 쪽을 정부 내에서 좀 협의를 해서 단일안으로 만들 도록 하는 게……

허영 위원

아니, 그런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 미국과의 협의 주체에 운영위원회는 재 경부장관에게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 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관리위원회 협의 주체 권한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29 을 법 조항에 넣어서 별도로 이렇게 떼어 놔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허영 위원

아니, 그런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 미국과의 협의 주체에 운영위원회는 재 경부장관에게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 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관리위원회 협의 주체 권한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29 을 법 조항에 넣어서 별도로 이렇게 떼어 놔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강승규 위원

아니, 장관님 이건 또 다른 얘기지. 위 사업의 프로젝트의 의사결정권을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장관이 사업관 리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사업관리위에서 결정한 사안 가지고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의미 가 없다. 맨데이트(mandate)라도 받아서, 위임이라도 받아야 산업부장관이 미국하고 다 시 조그마한 거라도 협의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취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승규 위원

아니, 장관님 이건 또 다른 얘기지. 위 사업의 프로젝트의 의사결정권을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장관이 사업관 리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사업관리위에서 결정한 사안 가지고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의미 가 없다. 맨데이트(mandate)라도 받아서, 위임이라도 받아야 산업부장관이 미국하고 다 시 조그마한 거라도 협의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취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정태호소위원장

정리를 해 오세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리를 해 오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강승규 위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태호소위원장

보류하고 갈게요.

정태호소위원장

보류하고 갈게요.

강승규 위원

일하시는데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강승규 위원

일하시는데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맞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리고 또 실제 혼선이 없어야 되니까요.

강승규 위원

그리고 또 실제 혼선이 없어야 되니까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다음요, 미국과의 협의 주체.

정태호소위원장

다음요, 미국과의 협의 주체.

최병권수석전문위원

57페이지입니다. 미국과의 협의 주체입니다. 제정안은 미국과 협의 주체를 안건별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산업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 보시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재경부장관에게, 그 외의 사항은 산업부장관이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한미 전략적투자 MOU에 협의 주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정부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협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의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57페이지입니다. 미국과의 협의 주체입니다. 제정안은 미국과 협의 주체를 안건별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산업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 보시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재경부장관에게, 그 외의 사항은 산업부장관이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한미 전략적투자 MOU에 협의 주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정부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협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의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일단 원래 안처럼 재경부랑 산업부에 따른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정부로 규정하자고 하면 사실은 정 부 안에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 다. 다만 원래대로 해 주시는 걸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일단 원래 안처럼 재경부랑 산업부에 따른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정부로 규정하자고 하면 사실은 정 부 안에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 다. 다만 원래대로 해 주시는 걸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 의견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 의견이요.

강승규 위원

이게 두 위원회로 계속 구분해서 볼 때는 나중에 여러 가지 책임 소재 나 이런 데 공방이 있을 수 있고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지금 산업부에서 의견 제시 하는 것처럼 여러 혼선의 가능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 요. 이렇게 위원회를 구분해서 명확히 해 놓고 그런데 누가 최종 의사결정자이고 또 실 제 실무 협의에서 산업부장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히려 좀 뭉뚱그려서 규정하거나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다고 봐요.

강승규 위원

이게 두 위원회로 계속 구분해서 볼 때는 나중에 여러 가지 책임 소재 나 이런 데 공방이 있을 수 있고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지금 산업부에서 의견 제시 하는 것처럼 여러 혼선의 가능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 요. 이렇게 위원회를 구분해서 명확히 해 놓고 그런데 누가 최종 의사결정자이고 또 실 제 실무 협의에서 산업부장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히려 좀 뭉뚱그려서 규정하거나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정태호소위원장

차규근 위원님. 3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정태호소위원장

차규근 위원님. 3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차규근 위원

이렇게 운영위원회하고 사업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되게 된 배경이…… 종 전에 우리가 관세 협상할 때 미국 쪽의 파트너가 우리 쪽 산자부장관하고 그쪽에 루트닉 장관님이신가요?

차규근 위원

이렇게 운영위원회하고 사업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되게 된 배경이…… 종 전에 우리가 관세 협상할 때 미국 쪽의 파트너가 우리 쪽 산자부장관하고 그쪽에 루트닉 장관님이신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재경부장관님은 또 다른 분이지요. 그렇지요?

차규근 위원

그리고 재경부장관님은 또 다른 분이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베센트.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베센트.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에도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도 산자 부와 재경부가 미국 쪽 파트너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각자 소통하고 또 전략을 협의하 고 아마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비효율성 문제 관련해서는 강승규 위원님 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일리가 있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대미투자 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법안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원해 가지고 하게 된 게 아 니라 미국 쪽의 그런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관세 협상 그 장에도 나가게 되고 이 법도 만들게 된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누릴 수 있는, 약간 재량을 누릴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이원화하는 것이 여전히 조금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의견을 드립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에도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도 산자 부와 재경부가 미국 쪽 파트너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각자 소통하고 또 전략을 협의하 고 아마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비효율성 문제 관련해서는 강승규 위원님 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일리가 있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대미투자 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법안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원해 가지고 하게 된 게 아 니라 미국 쪽의 그런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관세 협상 그 장에도 나가게 되고 이 법도 만들게 된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누릴 수 있는, 약간 재량을 누릴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이원화하는 것이 여전히 조금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의견을 드립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협의 주체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그 정도도 조정을 못 합니까? 정부에서 사안을 보고 이건 산업부장관이 가는 게 낫겠다 이건 재경부장관이 가는 게 낫겠다 이 정도야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못 해 가지고 미리 국회에서 잘라 주십시 오, 우리 안 싸우게 해 주세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 정도도 못 합니까? 그 정도도 못 하면 정부 포기해야지. 제가 31년 공무원 공직 경험으로 봐서 이건 정말 충분히 조정 가 능한 부분입니다. 딱 보면 이게 산업부 건지 기재부 건지 안 보입니까?

박수영 위원

협의 주체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그 정도도 조정을 못 합니까? 정부에서 사안을 보고 이건 산업부장관이 가는 게 낫겠다 이건 재경부장관이 가는 게 낫겠다 이 정도야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못 해 가지고 미리 국회에서 잘라 주십시 오, 우리 안 싸우게 해 주세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 정도도 못 합니까? 그 정도도 못 하면 정부 포기해야지. 제가 31년 공무원 공직 경험으로 봐서 이건 정말 충분히 조정 가 능한 부분입니다. 딱 보면 이게 산업부 건지 기재부 건지 안 보입니까?

허영 위원

문 차관님, 지금 재경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자부 입 장에서는?

허영 위원

문 차관님, 지금 재경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자부 입 장에서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 산업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원안이 제일 좋기는 합니 다만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정부 쪽으로 통일을 시키신다면 저희도 그렇게 따르겠 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 산업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원안이 제일 좋기는 합니 다만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정부 쪽으로 통일을 시키신다면 저희도 그렇게 따르겠 습니다.

허영 위원

그 내에서 여하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허영 위원

그 내에서 여하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정태호소위원장

제 생각에도 이거는 법률로 어디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유 연하게 정부 안에서 결정해서 그때그때 역할 분담해서 움직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 데…… 그래서 정부로 합시다.

정태호소위원장

제 생각에도 이거는 법률로 어디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유 연하게 정부 안에서 결정해서 그때그때 역할 분담해서 움직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 데…… 그래서 정부로 합시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다음이요.

정태호소위원장

다음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58페이지입니다. 사정 변경에 따른 대미투자 중단·조정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홍기원 의원안은 미국 관세·수입규제, 법령·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해서 상업적 합리성 또는 MOU 전제 가 실질적으로 변경 시 첫 번째,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신규 집행을 중단 또는 조정 가 능하도록 하고 두 번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대미투자 신규 집행의 중 단·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31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정안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대미투자 대 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 및 집행 사항 그리고 양해각서 해석 및 이행 사항 (개정 및 중지 필요성을 포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미투자 신규 집행 중단 사유를 별 도로 규정할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대미투자가 국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은 긍정할 수 있으나 운영위가 국회 소관 상임위의 대미 투자 집행 중단·조정 요청에 기속되도록 할 경우 MOU에 따른 우리 측의 분배금 수령 권리 상실 및 미국 측의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감안할 필요가 있 습니다. 그래서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로 대미투자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운영위가 그 요청에 기속되지 않도록 하는 수정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방안 보시면 국회 소관 상임위는 미국의 통상 환경 또는 법령·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략적투자 추진 방향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 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58페이지입니다. 사정 변경에 따른 대미투자 중단·조정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홍기원 의원안은 미국 관세·수입규제, 법령·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해서 상업적 합리성 또는 MOU 전제 가 실질적으로 변경 시 첫 번째,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신규 집행을 중단 또는 조정 가 능하도록 하고 두 번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대미투자 신규 집행의 중 단·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31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정안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대미투자 대 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 및 집행 사항 그리고 양해각서 해석 및 이행 사항 (개정 및 중지 필요성을 포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미투자 신규 집행 중단 사유를 별 도로 규정할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대미투자가 국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은 긍정할 수 있으나 운영위가 국회 소관 상임위의 대미 투자 집행 중단·조정 요청에 기속되도록 할 경우 MOU에 따른 우리 측의 분배금 수령 권리 상실 및 미국 측의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감안할 필요가 있 습니다. 그래서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로 대미투자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운영위가 그 요청에 기속되지 않도록 하는 수정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방안 보시면 국회 소관 상임위는 미국의 통상 환경 또는 법령·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략적투자 추진 방향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 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우선 첫 번째로 ‘운영위원회가 신규 집행을 중단·조정이 가능하다’ 이 표현은 현재 운영위에 있는 기본적인 권한 내에 있는 워딩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필요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 히려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만 중단·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투자 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운영위에 주시는 게 저희가 역할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국회에서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거에 따르도록 하는 것 은 기속적인,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이거는 나중에 제반사항에 여러 가지 관세 문제 까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속적인 행위는 저희들도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수석전문위원 수정문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좀 더 논의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우선 첫 번째로 ‘운영위원회가 신규 집행을 중단·조정이 가능하다’ 이 표현은 현재 운영위에 있는 기본적인 권한 내에 있는 워딩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필요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 히려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만 중단·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투자 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운영위에 주시는 게 저희가 역할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국회에서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거에 따르도록 하는 것 은 기속적인,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이거는 나중에 제반사항에 여러 가지 관세 문제 까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속적인 행위는 저희들도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수석전문위원 수정문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좀 더 논의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

정태호소위원장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검토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검토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60페이지입니다. 결정사항 4-2번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대미협의 준수 사항에 관해서 진성준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의 대미협 의 준수 사항에 첫 번째,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투자 목적과 핵심 성과지표, 두 번째, 전 략적투자 사업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과도한 손실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 투자회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미국 투자위원회와 협의를 추가하고 정일 영 의원안은 세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훼손되어 과도한 손실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투자 금 회수 및 처분 등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대미투자 협의 시 투자 목적과 핵심 성과지표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전략적투자 성과 측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 고 두 번째·세 번째 항목 진성준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에 있어서 투자 회수·처분을 의무 화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MOU의 내용과 직접 적으로 상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전략적투자가 예상과 달리 상업적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 이를 방치하지 않고 국가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명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60페이지입니다. 결정사항 4-2번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대미협의 준수 사항에 관해서 진성준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의 대미협 의 준수 사항에 첫 번째,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투자 목적과 핵심 성과지표, 두 번째, 전 략적투자 사업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과도한 손실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 투자회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미국 투자위원회와 협의를 추가하고 정일 영 의원안은 세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훼손되어 과도한 손실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투자 금 회수 및 처분 등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대미투자 협의 시 투자 목적과 핵심 성과지표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전략적투자 성과 측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 고 두 번째·세 번째 항목 진성준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에 있어서 투자 회수·처분을 의무 화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MOU의 내용과 직접 적으로 상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전략적투자가 예상과 달리 상업적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 이를 방치하지 않고 국가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명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 1, 2, 3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해석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MOU상의 내용들과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첫 번째, 투자 목적과 핵심 성과지표를 협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 쪽의 내용은 김병기 안에서 제6조 3항에 산업부장관과 미국과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 문구로도 충분히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 3과 관련된 투자 집행, 투자금 회수 및 처분과 관련해서는 MOU에는 명시적으 로 이렇게 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날짜나 시간까지 또는 기타 사유로 투자 청산 또 는 처분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MOU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 적으로 투자금 회수 및 처분 쪽을 법률 조항에 넣으면 MOU하고 상당 부분 상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 1, 2, 3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해석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MOU상의 내용들과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첫 번째, 투자 목적과 핵심 성과지표를 협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 쪽의 내용은 김병기 안에서 제6조 3항에 산업부장관과 미국과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 문구로도 충분히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 3과 관련된 투자 집행, 투자금 회수 및 처분과 관련해서는 MOU에는 명시적으 로 이렇게 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날짜나 시간까지 또는 기타 사유로 투자 청산 또 는 처분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MOU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 적으로 투자금 회수 및 처분 쪽을 법률 조항에 넣으면 MOU하고 상당 부분 상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해요? 정부 의견에 동의해요?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해요? 정부 의견에 동의해요?

허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약간 모든 투자의 성과지표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으 면 그게 제대로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허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약간 모든 투자의 성과지표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으 면 그게 제대로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핵심 성과지표에 대해서 미국 투자위원회 와 협의하는 조항인데요. 또 뒤에 보시면 그냥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국내 차원에서 성 과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해야 된다는 규정은 따로 뒤에……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핵심 성과지표에 대해서 미국 투자위원회 와 협의하는 조항인데요. 또 뒤에 보시면 그냥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국내 차원에서 성 과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해야 된다는 규정은 따로 뒤에……

허영 위원

그걸 떠나서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배분 비율을 5 대 5까지로 구체적 으로 정해 놨는데 어떤 지표가 있어야 배분 비율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허영 위원

그걸 떠나서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배분 비율을 5 대 5까지로 구체적 으로 정해 놨는데 어떤 지표가 있어야 배분 비율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MOU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대 5로 되어 있고 20년 이내라고 하는 규정을 그 2개가 있으면, 그리고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는 어떻게 규정한다라고 하는 이 3개를 놓고 보면 거의 지표가 나오게 되 어 있습니다, 이 MOU상으로만 봐도. 그러면 IRR이 얼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용이나 들어가는 사업비가 나오면 IRR 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고 그 IRR을 얼마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앉아 가지고 이게 상업적 합리성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 이 조건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것으로 지리한 협상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쪽은 이미 MOU상에 그 지표가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MOU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대 5로 되어 있고 20년 이내라고 하는 규정을 그 2개가 있으면, 그리고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는 어떻게 규정한다라고 하는 이 3개를 놓고 보면 거의 지표가 나오게 되 어 있습니다, 이 MOU상으로만 봐도. 그러면 IRR이 얼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용이나 들어가는 사업비가 나오면 IRR 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고 그 IRR을 얼마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앉아 가지고 이게 상업적 합리성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 이 조건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것으로 지리한 협상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쪽은 이미 MOU상에 그 지표가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허영 위원

조금은 설명을 하시니까 그 정도 기준이면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고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33 판단은 되는데 너무…… 아니, 법 조항 전체적으로 포괄적 면책 조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마땅히 여러 가지로 해야 될 부분들을 그냥 다 제외시키는 것 같아 가지고……

허영 위원

조금은 설명을 하시니까 그 정도 기준이면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고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33 판단은 되는데 너무…… 아니, 법 조항 전체적으로 포괄적 면책 조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마땅히 여러 가지로 해야 될 부분들을 그냥 다 제외시키는 것 같아 가지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 부분을 만드느라고 협상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 플러스알파로 뭔가를 더 해서 미국 측이 무슨 오해를 할 수 있냐면 구체적 프로젝 트에 대해서 잘 안 되게 하려고 마음먹은 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 부분을 만드느라고 협상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 플러스알파로 뭔가를 더 해서 미국 측이 무슨 오해를 할 수 있냐면 구체적 프로젝 트에 대해서 잘 안 되게 하려고 마음먹은 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강승규 위원

그러겠지요.

강승규 위원

그러겠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잘못하면 불필요한 오해 부분이 어쩌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MOU상에서 상업적 합리성으로 논의하고 그것 가 지고 싸워야 되는 목표들은, 핵심 지표들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속의 사업 구조 가 어떻게 되고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쌓여져 가지고 최 종 지표 구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지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잘못하면 불필요한 오해 부분이 어쩌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MOU상에서 상업적 합리성으로 논의하고 그것 가 지고 싸워야 되는 목표들은, 핵심 지표들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속의 사업 구조 가 어떻게 되고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쌓여져 가지고 최 종 지표 구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지만.

강승규 위원

이해하지요. 정부가 미국과 MOU 체결한 내용이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 는데 이런 거지요. 계속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지금 미국하고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투자라는 것을 결정할 때 어찌됐든 어떤 투자든 리스크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조항을 아무 것도…… 아까 원칙·목표, 5 대 5로 분배하고 원금은 회수하고 회수하고 나면 1대 9로 한다, 우리가 이 원칙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것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컨 디션 하나 못 만든다 이게 너무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정부가 걱정하 는 것들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이게 아주 거지 같은 법이라는 것도 알지만…… (웃음소리)

강승규 위원

이해하지요. 정부가 미국과 MOU 체결한 내용이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 는데 이런 거지요. 계속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지금 미국하고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투자라는 것을 결정할 때 어찌됐든 어떤 투자든 리스크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조항을 아무 것도…… 아까 원칙·목표, 5 대 5로 분배하고 원금은 회수하고 회수하고 나면 1대 9로 한다, 우리가 이 원칙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것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컨 디션 하나 못 만든다 이게 너무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정부가 걱정하 는 것들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이게 아주 거지 같은 법이라는 것도 알지만…… (웃음소리)

허영 위원

그런 표현은 삼가 주시고요.

허영 위원

그런 표현은 삼가 주시고요.

강승규 위원

이것 삭제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

이것 삭제해 주세요.

정태호소위원장

이게 지금 미국하고 협의할 때 반드시 정부가 어떤 걸 협의해야 된 다라는 걸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미국하고 합의돼 있는 게 상업적 합 리성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규정의 개념도 정해져 있는 거지요.

정태호소위원장

이게 지금 미국하고 협의할 때 반드시 정부가 어떤 걸 협의해야 된 다라는 걸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미국하고 합의돼 있는 게 상업적 합 리성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규정의 개념도 정해져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국하고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국하고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준수사항으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미국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준수사항으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미국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강승규 위원

그게 정 의원님 안에 나오잖아요.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훼손되는 리 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면 또 트집 잡힐 것 같다는 거잖아요.

강승규 위원

그게 정 의원님 안에 나오잖아요.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훼손되는 리 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면 또 트집 잡힐 것 같다는 거잖아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런데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미 합의가 돼 있는 것 아니에 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런데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미 합의가 돼 있는 것 아니에 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요.

박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MOU에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상충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왜 상충된다고 보시는지 3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궁금합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MOU에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상충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왜 상충된다고 보시는지 3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궁금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훼손되어 과도한 손실 발생이 예견 되는 경우’ 그 부분이 MOU에 훼손되거나 상충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뒤쪽, ‘투자금 의 회수 및 처분’ 등 그 부분이 MOU의 내용하고 사실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훼손되어 과도한 손실 발생이 예견 되는 경우’ 그 부분이 MOU에 훼손되거나 상충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뒤쪽, ‘투자금 의 회수 및 처분’ 등 그 부분이 MOU의 내용하고 사실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없으면 앞의 것 전제 필요 없는 거지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없으면 앞의 것 전제 필요 없는 거지요.

정태호소위원장

법에다가 ‘회수’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일단은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는 기분 나쁘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미국하고 협의해서 ‘상업적 합리성’ 이런 표현이 들 어가 있는 뭔가를 협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도 이미 그것은 MOU상의 합의사 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정태호소위원장

법에다가 ‘회수’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일단은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는 기분 나쁘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미국하고 협의해서 ‘상업적 합리성’ 이런 표현이 들 어가 있는 뭔가를 협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도 이미 그것은 MOU상의 합의사 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여기 MOU상 용어를 보시면, MOU 9조 보시면 ‘한국은 단독 재 량으로 특정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을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회수나 처분에 대한 용어는 MOU상 없기 때문에 이 문구를 MOU에 중단에 대 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회수·처분’ 용어 대신에 ‘투자금 중단 등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MOU상 배치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회수·처 분’은 MOU상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니까 ‘중단’으로 바꿔서 규정하면……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여기 MOU상 용어를 보시면, MOU 9조 보시면 ‘한국은 단독 재 량으로 특정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을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회수나 처분에 대한 용어는 MOU상 없기 때문에 이 문구를 MOU에 중단에 대 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회수·처분’ 용어 대신에 ‘투자금 중단 등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MOU상 배치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회수·처 분’은 MOU상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니까 ‘중단’으로 바꿔서 규정하면……

정태호소위원장

예를 들면 중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런 조건에서 설득할 수 있다 는……

정태호소위원장

예를 들면 중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런 조건에서 설득할 수 있다 는……

허영 위원

중단을 협의한다.

허영 위원

중단을 협의한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훼손되는 경우에 대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투자금 중 단 등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훼손되는 경우에 대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투자금 중 단 등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정태호소위원장

MOU 용어를 살려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정태호소위원장

MOU 용어를 살려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4시인데요 지금 2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5분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정태호소위원장

4시인데요 지금 2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5분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정태호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3이지요?

정태호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3이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예, 61페이지입니다. 대미투자 목적·기준 설정 및 조정에 관해서 정태호 의원안은 첫 번째, 산업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미투자 목적·기준 등을 정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및 미국 투자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대미투자 회수·조정 및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며 두 번째, 미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잠정 조치 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3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태호 의원안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전제로 산업부장관이 필요 조치를 수행하는 구조인데 제정안의 대미투자 체계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을 주체로 중복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잠정 조치는 대미투자와 같이 외교·통상적 민감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통 상 마찰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예, 61페이지입니다. 대미투자 목적·기준 설정 및 조정에 관해서 정태호 의원안은 첫 번째, 산업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미투자 목적·기준 등을 정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및 미국 투자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대미투자 회수·조정 및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며 두 번째, 미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잠정 조치 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3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태호 의원안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전제로 산업부장관이 필요 조치를 수행하는 구조인데 제정안의 대미투자 체계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을 주체로 중복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잠정 조치는 대미투자와 같이 외교·통상적 민감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통 상 마찰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별도로 규정을 할 실익이 적지 않은가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별도로 규정을 할 실익이 적지 않은가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태호소위원장

정태호가 쓸데없는 짓했다라는…… (웃음소리) 수용하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태호가 쓸데없는 짓했다라는…… (웃음소리) 수용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62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일영 의원안은 전략적투자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공사는 성과목표 달성 여 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두 번째, 운영위원회, 사업관 리위원회, 한미 협의위원회, 위탁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1번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동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익 창출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요. 두 번째, 위원회 간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제정안은 각 위원 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 각각 규율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관계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규율할 실익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62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일영 의원안은 전략적투자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공사는 성과목표 달성 여 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두 번째, 운영위원회, 사업관 리위원회, 한미 협의위원회, 위탁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1번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동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익 창출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요. 두 번째, 위원회 간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제정안은 각 위원 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 각각 규율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관계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규율할 실익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도 아주 구체적인 구체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논의되 고 협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맥락 을 같이하고 있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도 아주 구체적인 구체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논의되 고 협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맥락 을 같이하고 있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되게 조심스럽게…… 이것도 쓸데없다는 얘기군요.

정태호소위원장

되게 조심스럽게…… 이것도 쓸데없다는 얘기군요.

허영 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 그러면 이 투자를 ODA 방식으로 아무런, 그냥 던 져 놓고 관리하지 않으실 거예요?

허영 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 그러면 이 투자를 ODA 방식으로 아무런, 그냥 던 져 놓고 관리하지 않으실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닙니다. 아까 4-2 할 때 저희들이 정부안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MOU 문구를 반영하면서 지금 소위에서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취지 를 반영할 수 있는 문구를 오늘 저녁에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도록, 내일 제시할 수 있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닙니다. 아까 4-2 할 때 저희들이 정부안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MOU 문구를 반영하면서 지금 소위에서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취지 를 반영할 수 있는 문구를 오늘 저녁에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도록, 내일 제시할 수 있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성과목표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 규정상 한 단어로 들어가고 세부적인 측 3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정지표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공사를 운영하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가져와야 된 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아예 안 들어가면 그냥 면책규정으로 투자해 놓고 아무런 관리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허영 위원

성과목표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 규정상 한 단어로 들어가고 세부적인 측 3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정지표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공사를 운영하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가져와야 된 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아예 안 들어가면 그냥 면책규정으로 투자해 놓고 아무런 관리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정태호소위원장

맞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거기서 부칙에 있는 경영평가 조항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칙에 있는 경영평가……

차규근 위원

거기서 부칙에 있는 경영평가 조항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칙에 있는 경영평가……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경영평가는 그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기 때문에 전략적투자에 대한 사업평가랑은 다른 부분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경영평가는 그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기 때문에 전략적투자에 대한 사업평가랑은 다른 부분입니다.

박지혜 위원

지금 60페이지에 앞서 4-2에서 투자 목적과 핵심 성과지표 부분을 규정 해서 가져오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지혜 위원

지금 60페이지에 앞서 4-2에서 투자 목적과 핵심 성과지표 부분을 규정 해서 가져오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까지를 좀 고민을 해서 내일 논의하실 수 있도록 안 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까지를 좀 고민을 해서 내일 논의하실 수 있도록 안 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같이 해 오세요. 다음요.

정태호소위원장

같이 해 오세요. 다음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63페이지입니다. 전략적투자 사업에서 국내 총부가가치 비율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일영 의원안은 첫 번째, 산업부장관이 미국과 협의를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 는 총부가가치가 전체 사업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정일영 의원안을 제외한 다른 안에 대해서는 전략적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 공할 공급자와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 시 가급적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 부장관으로 하여금 미국과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성준 의원안은 ‘가 급적’이라는 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일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비율에 대한 목표 설정이 전략적투자 이익의 국내 환류를 확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일률적인 부가가치 비율 적용이나 산출이 곤란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산정할 때 행정 부담이 과중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MOU 합의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진성준 의원안과 같이 ‘가급적’을 제외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미국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63페이지입니다. 전략적투자 사업에서 국내 총부가가치 비율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일영 의원안은 첫 번째, 산업부장관이 미국과 협의를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 는 총부가가치가 전체 사업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정일영 의원안을 제외한 다른 안에 대해서는 전략적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 공할 공급자와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 시 가급적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 부장관으로 하여금 미국과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성준 의원안은 ‘가 급적’이라는 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일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비율에 대한 목표 설정이 전략적투자 이익의 국내 환류를 확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일률적인 부가가치 비율 적용이나 산출이 곤란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산정할 때 행정 부담이 과중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MOU 합의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진성준 의원안과 같이 ‘가급적’을 제외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미국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같이 일률적인 부가가치 비율 적용이 곤란하고 이 부분이 협상에서 굉장히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 다. 2번 부분은 밑의 MOU 참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서 이 부분 문구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다듬어서 다시 전문위원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같이 일률적인 부가가치 비율 적용이 곤란하고 이 부분이 협상에서 굉장히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 다. 2번 부분은 밑의 MOU 참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서 이 부분 문구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다듬어서 다시 전문위원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병권수석전문위원

64페이지, 사업 선정 및 절차입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37 정태호 의원안은 첫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되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 로 허용하고, 두 번째 운영위원회는 소규모 투자 또는 기존 투자사업의 후속투자에 대하 여는 사업관리위원회 검토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사업에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대미투자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에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투자 손실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서 동 규정의 실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투자 등에 대한 사업관리위원회 검토 절차를 생략하 는 경우 의사결정의 신속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중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한 내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64페이지, 사업 선정 및 절차입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37 정태호 의원안은 첫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되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 로 허용하고, 두 번째 운영위원회는 소규모 투자 또는 기존 투자사업의 후속투자에 대하 여는 사업관리위원회 검토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사업에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대미투자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에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투자 손실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서 동 규정의 실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투자 등에 대한 사업관리위원회 검토 절차를 생략하 는 경우 의사결정의 신속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중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한 내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번에 대해서는 지금 앞의 예외 조항을 두는 것과 맥락을 같 이하는 연장선상에서 있는 부분이어서 4-1, 4-2 부분에서 저희들 정부 쪽에서 안을 좀 다듬어서 올리기로 한 맥락에서 이 부분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과 2 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번에 대해서는 지금 앞의 예외 조항을 두는 것과 맥락을 같 이하는 연장선상에서 있는 부분이어서 4-1, 4-2 부분에서 저희들 정부 쪽에서 안을 좀 다듬어서 올리기로 한 맥락에서 이 부분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과 2 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차관님, 이것 상업적 합리성이 기본인데 그게 인정되지 않는 사업도 풀 어놓는, 문을 열어 놓는, 예외를 열어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면 안 될 것 같 고. 그다음에 소규모 투자의 경우도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사실상 별로 적용 안 되는 게 대 미투자라는 게 소규모 투자가 없어요. 전부 큰 플랜트 수준의 사업들인데 그래서 2항도 크게 의미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박수영 위원

차관님, 이것 상업적 합리성이 기본인데 그게 인정되지 않는 사업도 풀 어놓는, 문을 열어 놓는, 예외를 열어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면 안 될 것 같 고. 그다음에 소규모 투자의 경우도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사실상 별로 적용 안 되는 게 대 미투자라는 게 소규모 투자가 없어요. 전부 큰 플랜트 수준의 사업들인데 그래서 2항도 크게 의미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도 일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쪽 이 앞의 4-1, 4-2하고 죽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도 일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쪽 이 앞의 4-1, 4-2하고 죽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정태호소위원장

연결해서 정리하시지요.

정태호소위원장

연결해서 정리하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한꺼번에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한꺼번에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예. 7번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예. 7번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65페이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비용 지원입니다. 정태호 의원안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공사 재원을 활용해서 검토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 니다. 그러나 사업관리위원회를 산업통상부 산하에 두고 그 아래 사업관리단에서 대미투 자 후보 사업의 발굴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관리위원 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공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 3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니다. 다만 미 측이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사전에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산업통상부 예산만으 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비용을 안정적으로 편성·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주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용으로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비용도 수백억에 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인정이 되나 공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 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그렇게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65페이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비용 지원입니다. 정태호 의원안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공사 재원을 활용해서 검토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 니다. 그러나 사업관리위원회를 산업통상부 산하에 두고 그 아래 사업관리단에서 대미투 자 후보 사업의 발굴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관리위원 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공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 3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니다. 다만 미 측이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사전에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산업통상부 예산만으 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비용을 안정적으로 편성·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주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용으로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비용도 수백억에 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인정이 되나 공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 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그렇게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문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될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 쪽을 예산에 다가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은 MOU의 아웃 오브 포켓(out of pocket) 비용이 나중에 투자금에 포함돼 가지고 환류할 때 같이 포함되 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돈 나가는 비용하고가 그 측면에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쪽에 서 지원을, 물론 지금 나가고 나중에 서서히 받는 문제는 있지만 대차대조표상에서는 그 렇게 처리를 해도 개념상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문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될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 쪽을 예산에 다가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은 MOU의 아웃 오브 포켓(out of pocket) 비용이 나중에 투자금에 포함돼 가지고 환류할 때 같이 포함되 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돈 나가는 비용하고가 그 측면에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쪽에 서 지원을, 물론 지금 나가고 나중에 서서히 받는 문제는 있지만 대차대조표상에서는 그 렇게 처리를 해도 개념상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기금에서 나가는 데는 동의한다 이거지요?

정태호소위원장

기금에서 나가는 데는 동의한다 이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정태호소위원장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태호소위원장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다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공사가 기금에서 비용을 직접 지 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업적 합리 성을 검토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비용까지 기 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비용에 대한 걸 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다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공사가 기금에서 비용을 직접 지 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업적 합리 성을 검토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비용까지 기 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비용에 대한 걸 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태호소위원장

그다음에 8번이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다음에 8번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66페이지, 한미 협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한미 협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그 밖 에 대한민국 위원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김병기 의원안 등은 미국 측 위원은 미국 상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태호 의원안은 미국 측 위원으로 미국 관계 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미국 측이 지명할 인사들에 관한 사항을 국내법으로 규율할 실 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고 우리 측 위원에 대해서만 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도 록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39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66페이지, 한미 협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한미 협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그 밖 에 대한민국 위원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김병기 의원안 등은 미국 측 위원은 미국 상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태호 의원안은 미국 측 위원으로 미국 관계 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미국 측이 지명할 인사들에 관한 사항을 국내법으로 규율할 실 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고 우리 측 위원에 대해서만 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도 록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39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태호소위원장

다음이요.

정태호소위원장

다음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다음으로 100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운영위원회는 재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 다. 홍기원 의원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외교부장관, 산업부장관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경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안은 첫 번째, 각 위원회 정부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 하고 두 번째,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세 번째, 국회 추천 민간위원 몫 운영위 원회는 3인 이상, 사업관리위원회는 4인 이상을 추가하고 네 번째, 위원 결격사유 및 신 분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안은 민간위원 요건에 금융 분야 종사 경력을 추가하되 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2페이지 결정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사항은 정부위원 구성 범위입니다. 홍기원 의원안은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재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장차관을 규정하고 두 번째, 안도걸 의원안은 정부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 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구조가 산업적 전문성―산 업부―과 재정적 책임성의 상호 견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명시하는 당연직 위원은 양 부처로 한정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정부위원 수 제한은 해외투자, 법률, 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전략적투자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 유사 위원회의 사례로 볼 때도 정부위원 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조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다음으로 100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운영위원회는 재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 다. 홍기원 의원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외교부장관, 산업부장관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경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안은 첫 번째, 각 위원회 정부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 하고 두 번째,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세 번째, 국회 추천 민간위원 몫 운영위 원회는 3인 이상, 사업관리위원회는 4인 이상을 추가하고 네 번째, 위원 결격사유 및 신 분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안은 민간위원 요건에 금융 분야 종사 경력을 추가하되 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2페이지 결정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사항은 정부위원 구성 범위입니다. 홍기원 의원안은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재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장차관을 규정하고 두 번째, 안도걸 의원안은 정부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 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구조가 산업적 전문성―산 업부―과 재정적 책임성의 상호 견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명시하는 당연직 위원은 양 부처로 한정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정부위원 수 제한은 해외투자, 법률, 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전략적투자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 유사 위원회의 사례로 볼 때도 정부위원 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조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당연직 부처와 관련돼서는 저희는 재경부, 산업부로 일단 하고 나머지 부처는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현재 방식,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하로 하자는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논의할 때 여러 필요한 부처가 있다면 그 부처가 참여해서 운 영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민간위원 수보다 적게 하는 규정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심의할 때 좀 애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행 규 4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정으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당연직 부처와 관련돼서는 저희는 재경부, 산업부로 일단 하고 나머지 부처는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현재 방식,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하로 하자는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논의할 때 여러 필요한 부처가 있다면 그 부처가 참여해서 운 영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민간위원 수보다 적게 하는 규정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심의할 때 좀 애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행 규 4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정으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요.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요.

강승규 위원

외교부는 필요 없나요?

강승규 위원

외교부는 필요 없나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필요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당연직으로 매번 넣 기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필요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당연직으로 매번 넣 기는……

강승규 위원

그런데 제가 죽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미협상, 미 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투자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다 사업, 미국에 지부를 두고 거기에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의 외교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활용하지 않고 공사의 규모를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협상하도록 실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두 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외교부도 들어와서 외교 인력 등을 해외 공관 등으로 활용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미국 공관을? 그런 측면에서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제가 죽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미협상, 미 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투자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다 사업, 미국에 지부를 두고 거기에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의 외교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활용하지 않고 공사의 규모를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협상하도록 실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두 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외교부도 들어와서 외교 인력 등을 해외 공관 등으로 활용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미국 공관을? 그런 측면에서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해외에서 그걸 두는 건 공사랑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사업관리단에서 필요할 때 하는 차원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아마 저희가 산업부 안 에 통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시는 것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산업부 추가하실 것……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해외에서 그걸 두는 건 공사랑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사업관리단에서 필요할 때 하는 차원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아마 저희가 산업부 안 에 통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시는 것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산업부 추가하실 것……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외교부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될 사안들은 당연히 포함시키는 데 당연직으로 넣을 거냐 문제만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구조상으로 재경부와 산업부를 당연직으로 하고 다른 부처나 그런 사안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그 사안별로 할 수 있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외교부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될 사안들은 당연히 포함시키는 데 당연직으로 넣을 거냐 문제만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구조상으로 재경부와 산업부를 당연직으로 하고 다른 부처나 그런 사안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그 사안별로 할 수 있게……

강승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드리자면 외교부를 여기에다가 공식적인 기구로 넣으면 외교의 재외공관, 미국의 재외공간 등을 실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투자공사라든지 이런 스페셜 구조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 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드리자면 외교부를 여기에다가 공식적인 기구로 넣으면 외교의 재외공관, 미국의 재외공간 등을 실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투자공사라든지 이런 스페셜 구조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 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 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싱턴DC의 미국 대사관은 당연히 여기 지원하고 협의해 줘야 되고 같이해야 될 것이어서 그 부분은 당연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 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싱턴DC의 미국 대사관은 당연히 여기 지원하고 협의해 줘야 되고 같이해야 될 것이어서 그 부분은 당연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승규 위원

하여튼 저는 정부 기구를 새로운 공사나 일시적인 어떤 협상 기구를 기 존 정부 조직 다 빼고 새로 다 지부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것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 다. 그걸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하여튼 저는 정부 기구를 새로운 공사나 일시적인 어떤 협상 기구를 기 존 정부 조직 다 빼고 새로 다 지부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것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 다. 그걸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박상웅 위원

산자부 통상교섭본부 미국에 별도의 사무처가 있어요, 사무실이?

박상웅 위원

산자부 통상교섭본부 미국에 별도의 사무처가 있어요, 사무실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대사관 내에 상무관실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대사관 내에 상무관실이……

박상웅 위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박상웅 위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따로 없네?

박상웅 위원

따로 없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강승규 위원

그런데 어딘가에 협의체를 실무기구 둔다고 돼 있는 걸 어디서 봤는데, 제가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41

강승규 위원

그런데 어딘가에 협의체를 실무기구 둔다고 돼 있는 걸 어디서 봤는데, 제가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41

정태호소위원장

미국에 두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태호소위원장

미국에 두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대미 투자지원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대미 투자지원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있지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기구 또 만들겠구나 이런 걱 정이 들었어요.

강승규 위원

있지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기구 또 만들겠구나 이런 걱 정이 들었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것은 그때 파트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것은 그때 파트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허영 위원

그걸 별도로 사무실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조직을 둬서 여하튼 미국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외교부 공관을 이용 하거나 또는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허영 위원

그걸 별도로 사무실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조직을 둬서 여하튼 미국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외교부 공관을 이용 하거나 또는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박수영 위원

뒤에 또 나오지요, 전문위원님?

박수영 위원

뒤에 또 나오지요, 전문위원님?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예, 나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예, 나옵니다.

박수영 위원

뒤에 나오잖아요. 그 파트 나올 때 하시지요.

박수영 위원

뒤에 나오잖아요. 그 파트 나올 때 하시지요.

허영 위원

운영위원회에 여하튼 만약에 외교부를 당연직으로 하려면 여기에 외교부 차관이 와 계셨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양 차관만 오신 것은 법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산자부장관님이 들어가시는 거고 또 사업관리위원회는 재경부차 관님이 들어가시는 걸로……

허영 위원

운영위원회에 여하튼 만약에 외교부를 당연직으로 하려면 여기에 외교부 차관이 와 계셨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양 차관만 오신 것은 법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산자부장관님이 들어가시는 거고 또 사업관리위원회는 재경부차 관님이 들어가시는 걸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운영위원회는 외교부장관도 들어가잖아. 그렇지요?

박상웅 위원

운영위원회는 외교부장관도 들어가잖아. 그렇지요?

강승규 위원

안 들어간다는 거지.

강승규 위원

안 들어간다는 거지.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당연직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당연직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허영 위원

그거는 시행령에 필요로 할 때……

허영 위원

그거는 시행령에 필요로 할 때……

박수영 위원

시행령에서 필요하면 하겠다는……

박수영 위원

시행령에서 필요하면 하겠다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시행령에서 필요할 때 안건에 따라 넣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시행령에서 필요할 때 안건에 따라 넣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박상웅 위원

그래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모르네?

박상웅 위원

그래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모르네?

강승규 위원

아니, 당연직으로 빼고 필요하면 넣겠다 이런 거지요.

강승규 위원

아니, 당연직으로 빼고 필요하면 넣겠다 이런 거지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당연직은 재경부하고 산업통상부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분의 1 이하’ 이 규정은 안 넣는 걸로 하고 그렇게 결정해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통과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당연직은 재경부하고 산업통상부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분의 1 이하’ 이 규정은 안 넣는 걸로 하고 그렇게 결정해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통과합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03페이지, 민간위원 운영입니다. 안도걸 의원안은 첫 번째,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 결격사유 및 신분 보 장을 명시하며 두 번째, 국회 추천 민간위원 몫 운영위원회 3인 이상, 사업관리위원회 4 인 이상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안은 민간위원 요건에 금융 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다섯 번째, 제정안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하에 분야 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다수 입법례가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원 임기 2년은 적절한 걸로 보이고 위원 결격사유 및 신분 보장 규 정은 위원회 전문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연속성을 위해서 연임 규정이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국회 추천 민간위원은 위원회가 관계 부처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 을 방지하며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망기금운용위원회, 첨단기금운용위원회는 국회 추천 민간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 성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원 요건에 금융 분야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것은 민간위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금융 분야 경력 요건을 중심으로 민간위원 요건을 설정할 경우 산업· 기술 등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다음 페이지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전략적 산업 분야 또는 금융·투자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위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제도 운영의 경 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섯 번째, 운영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에 각각 전문위원회·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전 문위원회·소위원회가 비대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정원을 위원회 정원의 2분의 1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03페이지, 민간위원 운영입니다. 안도걸 의원안은 첫 번째,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 결격사유 및 신분 보 장을 명시하며 두 번째, 국회 추천 민간위원 몫 운영위원회 3인 이상, 사업관리위원회 4 인 이상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안은 민간위원 요건에 금융 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다섯 번째, 제정안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하에 분야 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다수 입법례가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원 임기 2년은 적절한 걸로 보이고 위원 결격사유 및 신분 보장 규 정은 위원회 전문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연속성을 위해서 연임 규정이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국회 추천 민간위원은 위원회가 관계 부처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 을 방지하며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망기금운용위원회, 첨단기금운용위원회는 국회 추천 민간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 성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원 요건에 금융 분야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것은 민간위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금융 분야 경력 요건을 중심으로 민간위원 요건을 설정할 경우 산업· 기술 등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다음 페이지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전략적 산업 분야 또는 금융·투자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위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제도 운영의 경 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섯 번째, 운영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에 각각 전문위원회·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전 문위원회·소위원회가 비대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정원을 위원회 정원의 2분의 1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민간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 2년 그리고 연임 까지 1회 가능 한도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민간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 2년 그리고 연임 까지 1회 가능 한도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1년 단위로 연임하겠다는 건데.

박수영 위원

아니, 1년 단위로 연임하겠다는 건데.

강승규 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하는 거예요?

강승규 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하는 거예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아니, 임기가 2년이고요 그다음에 1년·1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 록……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아니, 임기가 2년이고요 그다음에 1년·1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 록……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임기는 2년인데 1년 단위로 하면 3년, 4년이 될 수 있네?

박상웅 위원

임기는 2년인데 1년 단위로 하면 3년, 4년이 될 수 있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2년인데 1년 단위로 연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의 국회의원 추천 몫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저희는 신중 검토인데 소위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략적 투자의 특성상 민간의 고도의 전문 성이 필요하고 또 위원회의 운영이 행정부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는 이 결정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감독하거나 보고받거나 이런 게 더 바람직한 모습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43 이 아닌가 싶은데 또 여러 다른 기금의 사례도 있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 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박수영 의원님 안에 수석전문위원이 추가한 수 정 문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세부 사항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 위임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말 씀처럼 일반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입법례를 감안하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문위원회·소위원회를 둘 때 그 정원을 위원회 전체의 2분의 1로 제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2년인데 1년 단위로 연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의 국회의원 추천 몫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저희는 신중 검토인데 소위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략적 투자의 특성상 민간의 고도의 전문 성이 필요하고 또 위원회의 운영이 행정부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는 이 결정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감독하거나 보고받거나 이런 게 더 바람직한 모습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43 이 아닌가 싶은데 또 여러 다른 기금의 사례도 있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 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박수영 의원님 안에 수석전문위원이 추가한 수 정 문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세부 사항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 위임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말 씀처럼 일반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입법례를 감안하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문위원회·소위원회를 둘 때 그 정원을 위원회 전체의 2분의 1로 제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대로 그냥…… 허영 위원님.

정태호소위원장

그대로 그냥……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국회 추천을 왜 또 거부하시지, 이게 오히려 편하실 텐데. 또 전체 위원 대비 추천 위원이 그렇게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 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흔쾌히 받아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허영 위원

국회 추천을 왜 또 거부하시지, 이게 오히려 편하실 텐데. 또 전체 위원 대비 추천 위원이 그렇게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 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흔쾌히 받아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차규근 위원

저도 국회 추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전문성 있는 전문 가를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국회 추천하는 정당이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거 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규근 위원

저도 국회 추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전문성 있는 전문 가를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국회 추천하는 정당이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거 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승규 위원

국회 추천에 대해서 아까 민간위원의 위촉 요건인 ‘전략적 산업 분야 또 는 금융·투자 분야 10년 이상 종사’ 수정의견, 이거 국회 추천도 요건을 갖추는 거잖아 요?

강승규 위원

국회 추천에 대해서 아까 민간위원의 위촉 요건인 ‘전략적 산업 분야 또 는 금융·투자 분야 10년 이상 종사’ 수정의견, 이거 국회 추천도 요건을 갖추는 거잖아 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다면 국회도 추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강승규 위원

그렇다면 국회도 추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박수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반대했던 거는 국회가 아무나 추천할까 봐, 그러니까 정치인, 낙선한 사람 이런 사람 추천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자격 요 건을 엄격하게 한다면 이러나저러나 크게 상관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박수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반대했던 거는 국회가 아무나 추천할까 봐, 그러니까 정치인, 낙선한 사람 이런 사람 추천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자격 요 건을 엄격하게 한다면 이러나저러나 크게 상관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박상웅 위원

저는 오히려 그건 반대예요. 이런 일은 국익적 차원에서 추진해야지 자 꾸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거는 굳이 만들 필요 없다.

박상웅 위원

저는 오히려 그건 반대예요. 이런 일은 국익적 차원에서 추진해야지 자 꾸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거는 굳이 만들 필요 없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자격 요건을 빡빡하게 집어넣는……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자격 요건을 빡빡하게 집어넣는……

강승규 위원

국회는 정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강승규 위원

국회는 정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박상웅 위원

추천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언더라인에서 얼마든지 추천할 수도 있는데 굳이 어느 당에서……

박상웅 위원

추천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언더라인에서 얼마든지 추천할 수도 있는데 굳이 어느 당에서……

허영 위원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게 더 문제.

허영 위원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게 더 문제.

강승규 위원

정부가 정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강승규 위원

정부가 정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박상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파성을 띤 국회가 여기에 개입하는 흔적을 굳이 법에 서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요.

박상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파성을 띤 국회가 여기에 개입하는 흔적을 굳이 법에 서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요.

강승규 위원

아니에요, 정부가 추천권을 다 가지면 오히려 더 견제 기능이 없어요.

강승규 위원

아니에요, 정부가 추천권을 다 가지면 오히려 더 견제 기능이 없어요.

정태호소위원장

이럴 때는 두 간사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이럴 때는 두 간사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박상웅 위원

아니, 간사도 아직 정신이 없어. 고민하는 중이야. 4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박상웅 위원

아니, 간사도 아직 정신이 없어. 고민하는 중이야. 4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정태호소위원장

이게 괜히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추천 과정도 그렇고 또 추천 된 인사도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정태호소위원장

이게 괜히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추천 과정도 그렇고 또 추천 된 인사도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허영 위원

간사님들의 합의 사항을 존중합니다.

허영 위원

간사님들의 합의 사항을 존중합니다.

박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박상웅 위원

아니면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하는 걸로……

박상웅 위원

아니면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하는 걸로……

정태호소위원장

합의하면 절대 안 되니까……

정태호소위원장

합의하면 절대 안 되니까……

박수영 위원

절대 안 되지.

박수영 위원

절대 안 되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은 부분은 이게 3개월 내지 빨 리 출범해서 해야 되는 차원에서 혹시 국회 추천하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돼서 정족수를 못 맞출 가능성도, 우려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은 부분은 이게 3개월 내지 빨 리 출범해서 해야 되는 차원에서 혹시 국회 추천하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돼서 정족수를 못 맞출 가능성도, 우려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박상웅 위원

정확한 지적이네.

박상웅 위원

정확한 지적이네.

허영 위원

존중합니다.

허영 위원

존중합니다.

강승규 위원

동의합니다.

강승규 위원

동의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국회 추천은 없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은 2 플러스 1·1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산업·기술 등 다른 분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까 그 수정안 그렇게 하 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사업관리단.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국회 추천은 없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은 2 플러스 1·1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산업·기술 등 다른 분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까 그 수정안 그렇게 하 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사업관리단.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13페이지, 사업관리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관리단을 두고 사업관리단은 대미 투자 대상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미국에 소재한 투자지원단 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관리단 소속은 안도걸 의원안을 제외한 제정안은 산업부 소속이고요 안 도걸 의원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두 번째, 전담기관 지정입니다. 정태호 의원안은 사업관리단이 사업관리위원회 검토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 재경부·산업부 의견은 생략하고요. 행안부 의견은 중앙행정부에 두 는 하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법률에서 산업통 상부 소속 사업관리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1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사업관리단 소속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위원회 소속에 따라서 사업관리단 소속 을 결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앙행정기관 하부 조직은 행안부 의견과 같이 행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직제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사업관리단 설치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편 제정안은 투자지원단을 미국에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재외공관 이외의 정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45 부 조직을 미국 현지에 설치하는 상황은 외교관 비자 발급 등 행정·외교적 문제를 검토 할 필요가 있고 재외공관 설치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조직을 해외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례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필요한 경우 직제를 통해 주미대사관 상무관 정원 확대, 공사 인력 지원 및 전문가 임 시 고용 등을 통하여 투자지원단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전담기관 지정에 대해서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의 검토와 고도 의 전문성과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담기관을 활용해서 효율성과 전 문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담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업적 합리성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간기관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경 우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 전담기관으로 이전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13페이지, 사업관리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관리단을 두고 사업관리단은 대미 투자 대상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미국에 소재한 투자지원단 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관리단 소속은 안도걸 의원안을 제외한 제정안은 산업부 소속이고요 안 도걸 의원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두 번째, 전담기관 지정입니다. 정태호 의원안은 사업관리단이 사업관리위원회 검토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 재경부·산업부 의견은 생략하고요. 행안부 의견은 중앙행정부에 두 는 하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법률에서 산업통 상부 소속 사업관리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1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사업관리단 소속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위원회 소속에 따라서 사업관리단 소속 을 결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앙행정기관 하부 조직은 행안부 의견과 같이 행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직제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사업관리단 설치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편 제정안은 투자지원단을 미국에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재외공관 이외의 정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45 부 조직을 미국 현지에 설치하는 상황은 외교관 비자 발급 등 행정·외교적 문제를 검토 할 필요가 있고 재외공관 설치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조직을 해외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례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필요한 경우 직제를 통해 주미대사관 상무관 정원 확대, 공사 인력 지원 및 전문가 임 시 고용 등을 통하여 투자지원단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전담기관 지정에 대해서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의 검토와 고도 의 전문성과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담기관을 활용해서 효율성과 전 문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담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업적 합리성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간기관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경 우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 전담기관으로 이전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번 사업관리단 소속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안부에서 이 법 초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는 이런 입장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낸 게 맞습니다만 그 이후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위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저희에게 피력을 했고 필요시에는 전문위원실에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리단 부분 쪽은 이 법에서 규정해 주셔야만 저희 사업관리위원회의 지원 을 위해서 사업관리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 두 번째, 투자지원단 문제입니다. 투자지원단 문제가 말씀처럼 상무관 정원 확대나 한 미전략투자공사 인력 지원, 전문가 임시 고용 등으로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단이라는 조직으로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은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실무 총괄을 해 가지고 미국에 제시할 프로젝트 진행을 검토해 가고 있고 또 미국 에서 올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명확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쪽에 있는 전 문가들도 고용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 내의 파이낸셜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회계 어카운팅 펌(accounting firm)이라든지 로펌이라든지 하는 게 미국 쪽에서 도 고용이 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지원하는 그룹이 있어 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2~3개월 하면서 너무 명확하다는 걸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지 실사하는 거 또 SPV가 정해지고 SPV가 특정 프로젝트를 하는 SPC가 있거나 할 때 그쪽하고 우리하고 직접 협상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지원을 미국 내에서 D.C.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걸 해 줘 야 되는데 제가 미국 상무관을 해 봤습니다만 상무관 조직에서 그걸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4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저희 산업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담 기관을 무보를 염두에 두고 무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임시 추진 체계 쪽에서 무보가 그 기능을 이미 좀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무보 쪽에서 전문가 플러스 저희들이 프로젝 트 매니저들을 나중에 전부 다 프로젝트별로 만들게 될 텐데 그 프로젝트 매니저들 중의 일부가 투자지원단에 조인해서 현지에서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부터 시작해서 다 해 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투자를 결정할 거냐, 즉 상업적 합 리성이 있느냐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스테이지2로 넘어가면 사업의 진척 문제입니 다, 그 관리 문제입니다. 이게 캐피털 콜 형식으로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 로 가고 연차적으로 간 다음에 또 우리하고 협의했던 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크린 모니터링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 또한 현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 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상무관실이 숫자가 한두 명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 공무원 부 분 쪽이 하기가, 가입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현지에 투 자지원단을 좀 설치를 하게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담기관 부분 쪽이 기금에서 저희들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프로젝 트 팀과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죽 이루어진 것들을 하는 것과 관련해 서 그 부분 쪽을 산업부의 담당 과에서도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프로젝트가 미국이 우리한테 10개를 제시할지 20개를 제시할지는 아 직은 모르지만 또 우리가 한 10개 이상을 제시를 한다라고 할 때 그걸 전체를 핸들링하 면서 공통 부분 쪽을 각 프로젝트 1부터 15까지가 있다면 그걸 같이 해 줄 수 있는 기관 의 터미놀로지(terminology)부터 프로젝트 의사결정을 해 봤던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 부분 쪽을 재경부하고 계속 협의한 끝에 지금 현재 수은이 나 산은까지 포함했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적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잠정 결론을 내려서 임시 추진 체계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담기관이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고 그래서 산업부하고 같이 코워크(cowork)를 할 수 있는 무역보험공사가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 조항에 좀 담아 주시면 그러면 이 공사도 자기들이 전담기관을 하는 데 여 러 가지 다른 걱정이나 그런 거 없이 국익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번 사업관리단 소속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안부에서 이 법 초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는 이런 입장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낸 게 맞습니다만 그 이후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위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저희에게 피력을 했고 필요시에는 전문위원실에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리단 부분 쪽은 이 법에서 규정해 주셔야만 저희 사업관리위원회의 지원 을 위해서 사업관리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 두 번째, 투자지원단 문제입니다. 투자지원단 문제가 말씀처럼 상무관 정원 확대나 한 미전략투자공사 인력 지원, 전문가 임시 고용 등으로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단이라는 조직으로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은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실무 총괄을 해 가지고 미국에 제시할 프로젝트 진행을 검토해 가고 있고 또 미국 에서 올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명확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쪽에 있는 전 문가들도 고용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 내의 파이낸셜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회계 어카운팅 펌(accounting firm)이라든지 로펌이라든지 하는 게 미국 쪽에서 도 고용이 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지원하는 그룹이 있어 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2~3개월 하면서 너무 명확하다는 걸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지 실사하는 거 또 SPV가 정해지고 SPV가 특정 프로젝트를 하는 SPC가 있거나 할 때 그쪽하고 우리하고 직접 협상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지원을 미국 내에서 D.C.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걸 해 줘 야 되는데 제가 미국 상무관을 해 봤습니다만 상무관 조직에서 그걸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4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저희 산업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담 기관을 무보를 염두에 두고 무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임시 추진 체계 쪽에서 무보가 그 기능을 이미 좀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무보 쪽에서 전문가 플러스 저희들이 프로젝 트 매니저들을 나중에 전부 다 프로젝트별로 만들게 될 텐데 그 프로젝트 매니저들 중의 일부가 투자지원단에 조인해서 현지에서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부터 시작해서 다 해 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투자를 결정할 거냐, 즉 상업적 합 리성이 있느냐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스테이지2로 넘어가면 사업의 진척 문제입니 다, 그 관리 문제입니다. 이게 캐피털 콜 형식으로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 로 가고 연차적으로 간 다음에 또 우리하고 협의했던 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크린 모니터링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 또한 현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 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상무관실이 숫자가 한두 명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 공무원 부 분 쪽이 하기가, 가입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현지에 투 자지원단을 좀 설치를 하게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담기관 부분 쪽이 기금에서 저희들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프로젝 트 팀과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죽 이루어진 것들을 하는 것과 관련해 서 그 부분 쪽을 산업부의 담당 과에서도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프로젝트가 미국이 우리한테 10개를 제시할지 20개를 제시할지는 아 직은 모르지만 또 우리가 한 10개 이상을 제시를 한다라고 할 때 그걸 전체를 핸들링하 면서 공통 부분 쪽을 각 프로젝트 1부터 15까지가 있다면 그걸 같이 해 줄 수 있는 기관 의 터미놀로지(terminology)부터 프로젝트 의사결정을 해 봤던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 부분 쪽을 재경부하고 계속 협의한 끝에 지금 현재 수은이 나 산은까지 포함했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적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잠정 결론을 내려서 임시 추진 체계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담기관이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고 그래서 산업부하고 같이 코워크(cowork)를 할 수 있는 무역보험공사가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 조항에 좀 담아 주시면 그러면 이 공사도 자기들이 전담기관을 하는 데 여 러 가지 다른 걱정이나 그런 거 없이 국익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요. 이견 없으세요?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요. 이견 없으세요?

차규근 위원

이제 그런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다 만 그걸 보통 이런 거는 직제, 대령에서 조직에 관한 부분을 넣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도 행정안전부도 이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은 좀 통상적이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라 그게 적절한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제 그런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다 만 그걸 보통 이런 거는 직제, 대령에서 조직에 관한 부분을 넣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도 행정안전부도 이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은 좀 통상적이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라 그게 적절한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그 부분 쪽이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그 부분이 맞기 때문에 처음에 행안부에서 전문위원실에 의견 드릴 때는 그 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관리단 직제 협의를 행안부하고 해 가는 과정 속에서 행안부가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 주고 동의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47 해 주면서 법안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된 결과에, 의견에 행안부는 따 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준 상황이라는 점을 좀 설명 올리겠습 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그 부분 쪽이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그 부분이 맞기 때문에 처음에 행안부에서 전문위원실에 의견 드릴 때는 그 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관리단 직제 협의를 행안부하고 해 가는 과정 속에서 행안부가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 주고 동의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47 해 주면서 법안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된 결과에, 의견에 행안부는 따 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준 상황이라는 점을 좀 설명 올리겠습 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정태호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PM은 어디에 속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별로 다 SPC가 만들어지지요?

강승규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PM은 어디에 속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별로 다 SPC가 만들어지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SPC별로 PM이 거기에 소속돼요, 아니면 지금 소위 투자지원단 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승규 위원

그러면 SPC별로 PM이 거기에 소속돼요, 아니면 지금 소위 투자지원단 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은 지금 사업추진단 밑에 팀이 크게 2개를 안으로 구성 하고 있습니다. 총괄지원팀이 하나 있고 정밀검토팀이 하나 있는데 정밀검토팀 밑에 PM1, PM2, PM3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별로 그렇게 만들려고 안을 짜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은 지금 사업추진단 밑에 팀이 크게 2개를 안으로 구성 하고 있습니다. 총괄지원팀이 하나 있고 정밀검토팀이 하나 있는데 정밀검토팀 밑에 PM1, PM2, PM3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별로 그렇게 만들려고 안을 짜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투자관리단에?

강승규 위원

투자관리단에?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 PM이……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 PM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선은 한국에 있는 사업 추진단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투자지원단이 미국의 워싱턴DC에 만들어지면 거기가 이제 한 네다섯 명이나 대여섯 명이 되면 이 PM들이 필요에 따라서 한국에서 우선 활동을 하지만 듀 딜리전스를 현지에서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DC 중심으로 가게 되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선은 한국에 있는 사업 추진단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투자지원단이 미국의 워싱턴DC에 만들어지면 거기가 이제 한 네다섯 명이나 대여섯 명이 되면 이 PM들이 필요에 따라서 한국에서 우선 활동을 하지만 듀 딜리전스를 현지에서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DC 중심으로 가게 되지요.

강승규 위원

오케이.

강승규 위원

오케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러면 PM1이나 2가 투자지원단 쪽에 가서 거기 도움을 다 받아서 미리……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러면 PM1이나 2가 투자지원단 쪽에 가서 거기 도움을 다 받아서 미리……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PM은 국내에 있는 투자관리단에 있는 거예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PM은 국내에 있는 투자관리단에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현지에 투자지원단을 만드냐, 안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무 보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그런데 무보의 어떤 미국 현지 사무소보다 더 큰 개념의 지원단을 만들어줘야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현지에 투자지원단을 만드냐, 안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무 보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그런데 무보의 어떤 미국 현지 사무소보다 더 큰 개념의 지원단을 만들어줘야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우선 놔 두 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우선 놔 두 고……

강승규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무보 중심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지원단이라는 게 또 별도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지 않고 현재 여기 투자관리단, PM도 있고 국내 관리단이 있 으니까 무보의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둘이 왕래하면서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체 킹하고 지원할 수 있잖아요.

강승규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무보 중심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지원단이라는 게 또 별도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지 않고 현재 여기 투자관리단, PM도 있고 국내 관리단이 있 으니까 무보의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둘이 왕래하면서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체 킹하고 지원할 수 있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무보가 우선 워싱턴DC에 별도 사무소가 없는 상태고요. 그다 음에 두 번째, 무보에서 1명 정도는 투자지원단에 당연히 파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무보가 우선 워싱턴DC에 별도 사무소가 없는 상태고요. 그다 음에 두 번째, 무보에서 1명 정도는 투자지원단에 당연히 파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원단의 규모를 대략 몇 명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강승규 위원

지원단의 규모를 대략 몇 명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는 단 단위 수로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10단위가 아니 라.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는 단 단위 수로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10단위가 아니 라.

강승규 위원

10명 이내로? 4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강승규 위원

10명 이내로? 4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0명 이내로. 왜냐하면 해 줘야 할 공통 업무하고 첫 번째, 현장에서 협의가 필요한 것들을 스폿성으로 해 주는 거고 진짜는 PM들이 또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단 단위 숫자로 운영되면서 현지에서 바로바로 해 줘야 될 일들을 맡겨서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0명 이내로. 왜냐하면 해 줘야 할 공통 업무하고 첫 번째, 현장에서 협의가 필요한 것들을 스폿성으로 해 주는 거고 진짜는 PM들이 또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단 단위 숫자로 운영되면서 현지에서 바로바로 해 줘야 될 일들을 맡겨서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면 투자관리단에서 미국에 그냥 파견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미국에 또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 현지 직제를 새로 만들 필요까지 있어요? 투자관리 단에서 미국에 파견 나와서 일도 하고 거기에 숫자가 5명이든 6명이든 일할 수 있는 거 지요 파견 근무원이, 무보 직원도 있고. 근데 직제까지 그렇게 만들어야 될 규모가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자꾸 이걸 규모를 키워 놓으면 나중에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규모를 키워 놓으면?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면 투자관리단에서 미국에 그냥 파견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미국에 또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 현지 직제를 새로 만들 필요까지 있어요? 투자관리 단에서 미국에 파견 나와서 일도 하고 거기에 숫자가 5명이든 6명이든 일할 수 있는 거 지요 파견 근무원이, 무보 직원도 있고. 근데 직제까지 그렇게 만들어야 될 규모가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자꾸 이걸 규모를 키워 놓으면 나중에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규모를 키워 놓으면?

박상웅 위원

무보라고 한정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관리단에서 미국 현지에 그 런 지원단을 둘 수 있다, 지원단의 규모는 10명 이내로 한다. 그 정도만 하면 끝나는 거 지 굳이 무역보험공사가 무슨 큰 협조가 되고 책임 있는 것처럼 오해받게 할 필요도 없 고 국내에서 관련 전문가 몇 명 파견하면 되잖아요.

박상웅 위원

무보라고 한정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관리단에서 미국 현지에 그 런 지원단을 둘 수 있다, 지원단의 규모는 10명 이내로 한다. 그 정도만 하면 끝나는 거 지 굳이 무역보험공사가 무슨 큰 협조가 되고 책임 있는 것처럼 오해받게 할 필요도 없 고 국내에서 관련 전문가 몇 명 파견하면 되잖아요.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정태호소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박수영 위원

투자지원단하고 무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보를 전담기관 으로 지정해서 전담기관에 하면 되는 것인데 또 투자지원단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박수영 위원

투자지원단하고 무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보를 전담기관 으로 지정해서 전담기관에 하면 되는 것인데 또 투자지원단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무보는 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전담기관 으로서 기금에서 받은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계약 체결하는 거,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한 1년 정도가 쌓이면 한 20개 가까이도 될 수 있다고 봅니 다. 그러면 20개 정도에 대해서 처리해 줘야 될 것들이 예를 들면 각 프로젝트별로 회계 법인 그다음에 법무법인 그리고 전문가들을 PM으로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무보는 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전담기관 으로서 기금에서 받은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계약 체결하는 거,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한 1년 정도가 쌓이면 한 20개 가까이도 될 수 있다고 봅니 다. 그러면 20개 정도에 대해서 처리해 줘야 될 것들이 예를 들면 각 프로젝트별로 회계 법인 그다음에 법무법인 그리고 전문가들을 PM으로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박수영 위원

무보가 한다는 겁니까?

박수영 위원

무보가 한다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그 전담 기관인 무보가 하는 거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그 전담 기관인 무보가 하는 거고요.

박수영 위원

투자지원단은 뭐하는 거예요?

박수영 위원

투자지원단은 뭐하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투자지원단은, 이 대부분의 일들이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PE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의 SPC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투자 SPV가 있고 프로젝트 SPV가 미국의 애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 면 거기하고 계속해서 인터랙션(interaction)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체크하고 그 부분을 현지에서 해 줘야 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의 페이스1일 뿐이지 페이스2로 넘어가면 1년 뒤에 의사결정이 다 된 다음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죽 체크하고 이행되어 가는 것들을 또 모니터링 하는 조직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 PM들은 이제 없어지겠지 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투자지원단은, 이 대부분의 일들이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PE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의 SPC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투자 SPV가 있고 프로젝트 SPV가 미국의 애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 면 거기하고 계속해서 인터랙션(interaction)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체크하고 그 부분을 현지에서 해 줘야 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의 페이스1일 뿐이지 페이스2로 넘어가면 1년 뒤에 의사결정이 다 된 다음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죽 체크하고 이행되어 가는 것들을 또 모니터링 하는 조직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 PM들은 이제 없어지겠지 만.

박수영 위원

거버넌스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박수영 위원

거버넌스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박상웅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내가 물어보겠는데요. 사업관리단의 위치가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투자공사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 른 걸 검토합니까? 무역보험공사하고 투자공사, 설립하려는 투자공사하고 영역이 다르잖 아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49

박상웅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내가 물어보겠는데요. 사업관리단의 위치가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투자공사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 른 걸 검토합니까? 무역보험공사하고 투자공사, 설립하려는 투자공사하고 영역이 다르잖 아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49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다른 데 무역보험공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지원 업무를 거기가 맡아야 될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그 성격도 다른데, 기관의 성격이?

박상웅 위원

다른 데 무역보험공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지원 업무를 거기가 맡아야 될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그 성격도 다른데, 기관의 성격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래서 산업부가 사업관리위원회와 사업추진단을 꾸려서 이 러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업적 합리성과 사업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 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래서 산업부가 사업관리위원회와 사업추진단을 꾸려서 이 러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업적 합리성과 사업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 면……

박상웅 위원

그 지원단을 구성할 때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무보에서도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차출하면 되고 그런 거를 구성의 자율성을 좀 두는 걸로 하는 게 맞지 무역보험 공사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

박상웅 위원

그 지원단을 구성할 때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무보에서도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차출하면 되고 그런 거를 구성의 자율성을 좀 두는 걸로 하는 게 맞지 무역보험 공사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박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태호 의원님 안에 또 보면 사업관리단은 대미투자 대상 사업 발굴, 대미투자 사업 관리 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미국에 투자지원단을 둘 수 있다 그 정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박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태호 의원님 안에 또 보면 사업관리단은 대미투자 대상 사업 발굴, 대미투자 사업 관리 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미국에 투자지원단을 둘 수 있다 그 정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박상웅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런데 이 법 다른 사례를 볼 때 사실 이게 3단계거든요. 사업 관리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서 사업관리단을 둔다, 근데 또 사업관리단의 실무 지원을 위해서 전담기관을 둔다 그다음에 대미투자지원단을 둔다라는 입법례는 저희가 찾아보기 어렵고 실무지원단을 두기 위해서 사업관리단을 두면 그 뒤에 또 실무적인 사안은 사업 관리단에서 직제를 통해서 아니면 파견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또 실무 지원 을 위한 사업관리단이 또 사업관리단의 실무 지원을 위해서 3단계를 두는 입법례는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런데 이 법 다른 사례를 볼 때 사실 이게 3단계거든요. 사업 관리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서 사업관리단을 둔다, 근데 또 사업관리단의 실무 지원을 위해서 전담기관을 둔다 그다음에 대미투자지원단을 둔다라는 입법례는 저희가 찾아보기 어렵고 실무지원단을 두기 위해서 사업관리단을 두면 그 뒤에 또 실무적인 사안은 사업 관리단에서 직제를 통해서 아니면 파견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또 실무 지원 을 위한 사업관리단이 또 사업관리단의 실무 지원을 위해서 3단계를 두는 입법례는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박상웅 위원

이게 투자지원단하고 사업관리단하고 조금 구분해 가지고 산자부장관이 장인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관리단도 둘 수 있고 투자지원단도 둘 수 있고……

박상웅 위원

이게 투자지원단하고 사업관리단하고 조금 구분해 가지고 산자부장관이 장인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관리단도 둘 수 있고 투자지원단도 둘 수 있고……

박수영 위원

아니, 사업관리단은 산업부에서 자체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 거 아닌가 요? 거기 에너지 기능도 뺏기고 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갈 텐데……

박수영 위원

아니, 사업관리단은 산업부에서 자체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 거 아닌가 요? 거기 에너지 기능도 뺏기고 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갈 텐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사업관리단은 그래서 산업부 쪽에다가 두게 돼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사업관리단은 그래서 산업부 쪽에다가 두게 돼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결정해서 하는 사업관리단 하나도 거기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미국에도 파견 보내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단, 저기에 투자지원단, 근 데 그건 뭐 하는가 모르겠는데 전담 기관은 돈 들여서 또 하고 이게 맞습니까? 너무 과 하게 인력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되 잖아, 알아서.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결정해서 하는 사업관리단 하나도 거기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미국에도 파견 보내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단, 저기에 투자지원단, 근 데 그건 뭐 하는가 모르겠는데 전담 기관은 돈 들여서 또 하고 이게 맞습니까? 너무 과 하게 인력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되 잖아, 알아서.

박상웅 위원

이거를 투자지원단에 하지 말고 사업관리단에 파견사무소를 워싱턴DC에 둔다 이 정도만 하는 게 안 낫나?

박상웅 위원

이거를 투자지원단에 하지 말고 사업관리단에 파견사무소를 워싱턴DC에 둔다 이 정도만 하는 게 안 낫나?

박수영 위원

그건 규정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박수영 위원

그건 규정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법률 규정에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법률 규정에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박수영 위원

장관이 하면 되지. 지원하는 조직인데 이런 것까지 무슨……

박수영 위원

장관이 하면 되지. 지원하는 조직인데 이런 것까지 무슨……

박상웅 위원

법률도 근거가 좀 필요한 것 같은……

박상웅 위원

법률도 근거가 좀 필요한 것 같은……

박수영 위원

아니, 지원하는 조직까지 이렇게 이 법에 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 업관리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장이 또 산업부장관이잖아요. 장관님이 알아서 하면 되잖 아. 내부 인력 돌려 가지고 쓰고 뽑아서 쓰고 쓰고 하다가 정히 안 되고 더 뽑아야 되겠 5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다 하면 행안부에 20명 직제 요청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다 넣고 단, 단 또 전담기관은 돈 들여서 하고 이렇게 중층적으로 할 게 됩니까? 옛날 같으면 기재부 에서 돈 안 줄 텐데 박홍근 장관은 줄지 모르겠지만…… 너무 3단계로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지원하는 조직까지 이렇게 이 법에 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 업관리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장이 또 산업부장관이잖아요. 장관님이 알아서 하면 되잖 아. 내부 인력 돌려 가지고 쓰고 뽑아서 쓰고 쓰고 하다가 정히 안 되고 더 뽑아야 되겠 5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다 하면 행안부에 20명 직제 요청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다 넣고 단, 단 또 전담기관은 돈 들여서 하고 이렇게 중층적으로 할 게 됩니까? 옛날 같으면 기재부 에서 돈 안 줄 텐데 박홍근 장관은 줄지 모르겠지만…… 너무 3단계로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투자지원단 문제 쪽을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 안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투자지원단 문제 쪽을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 안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박수영 위원

정리 좀 해 보세요. 너무 복잡해요.

박수영 위원

정리 좀 해 보세요. 너무 복잡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내일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내일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다음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다음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17페이지입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채권 발행해서 조성한 자금 등입니다. 한미전략투자채권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조성한 재원을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를 위해 대출· 보증 등에 사용하며 또한 기금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관리·운용하며 공사의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는 재경부장관이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김건 의원안은 공사가 아닌 재경부에 기금을 설치하고 정부가 출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결정사항 첫 번째,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하느냐 여부에 대 한 결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이 아닌 기금으로 공사 내에 설치 하는 것이고 김건 의원안은 기금을 재경부에 설치해서 정부출연금 재원으로 하려는 것입 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 금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대미투자 집행의 탄력성을 위해 공사 내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 는 방안을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논의 배경 말씀드리면 기금은 정부 재정인 외평기금을 활용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정부 재정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출연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정부출연을 받지 않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제정안 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5조는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금은 산업은행, 수은 등으로부터 재원을 출연받을 수 있는데 산은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51 등 정부의 출자를 받는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한미투자기금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출 연받은 것은 정부로부터 우회적으로 재정을 출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급망기금의 경우 우회 출연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정부 재정의 우회 출연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받지 않아 않아서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토의견 첫 번째 항목을 말씀드리면 정부 재정인 외평기금의 자산이 대미투자에 활용 되고 재정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금에 우회 출연될 가능성이 있어 기금이 실질적으로 재정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재정이 포함된 외환보유고를 대미투자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 세 번째, 국가재 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대미투자는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하고 조선협력투자지원은 수은·산은·무보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어 공사 신설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기금이 행정부 내부통제와 국회 통제를 거 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기금을 재경부가 관리·운용하는 국가재정법상 다부처 기금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21페이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미투자 재원으로 국가재정인 외평기금을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면 한은과 국가재정으로 운용되는 외평기금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의 최근 10년간 연환산 운용수익률은 7% 정도인데 대미투자 수익은 간주배분액의 원금과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의 회수가 충족될 때까지는 5 대 5 수익으로 배분되지만 이후에는 1 대 9로 미국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는 불리한 구조로 인해서 KIC와 같은 수준의 수익률 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평기금의 재원을 대미투자에 사용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외평기금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국가재 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미투자는 상당 부분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으로 125페이지 간략하게 계속 말씀드리면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점과 국가재 정법상 기금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따라서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점을 비교해서 기금의 설치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17페이지입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채권 발행해서 조성한 자금 등입니다. 한미전략투자채권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조성한 재원을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를 위해 대출· 보증 등에 사용하며 또한 기금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관리·운용하며 공사의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는 재경부장관이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김건 의원안은 공사가 아닌 재경부에 기금을 설치하고 정부가 출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결정사항 첫 번째,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하느냐 여부에 대 한 결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이 아닌 기금으로 공사 내에 설치 하는 것이고 김건 의원안은 기금을 재경부에 설치해서 정부출연금 재원으로 하려는 것입 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 금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대미투자 집행의 탄력성을 위해 공사 내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 는 방안을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논의 배경 말씀드리면 기금은 정부 재정인 외평기금을 활용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정부 재정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출연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정부출연을 받지 않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제정안 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5조는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금은 산업은행, 수은 등으로부터 재원을 출연받을 수 있는데 산은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51 등 정부의 출자를 받는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한미투자기금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출 연받은 것은 정부로부터 우회적으로 재정을 출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급망기금의 경우 우회 출연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정부 재정의 우회 출연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받지 않아 않아서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토의견 첫 번째 항목을 말씀드리면 정부 재정인 외평기금의 자산이 대미투자에 활용 되고 재정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금에 우회 출연될 가능성이 있어 기금이 실질적으로 재정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재정이 포함된 외환보유고를 대미투자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 세 번째, 국가재 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대미투자는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하고 조선협력투자지원은 수은·산은·무보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어 공사 신설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기금이 행정부 내부통제와 국회 통제를 거 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기금을 재경부가 관리·운용하는 국가재정법상 다부처 기금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21페이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미투자 재원으로 국가재정인 외평기금을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면 한은과 국가재정으로 운용되는 외평기금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의 최근 10년간 연환산 운용수익률은 7% 정도인데 대미투자 수익은 간주배분액의 원금과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의 회수가 충족될 때까지는 5 대 5 수익으로 배분되지만 이후에는 1 대 9로 미국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는 불리한 구조로 인해서 KIC와 같은 수준의 수익률 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평기금의 재원을 대미투자에 사용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외평기금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국가재 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미투자는 상당 부분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으로 125페이지 간략하게 계속 말씀드리면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점과 국가재 정법상 기금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따라서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점을 비교해서 기금의 설치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동의하기 어려운…… 저희는 김병기 의원안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 기금의 용도는 대미투자 직접투자 금융지원으로서 정부가 직접 운 용하기에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를 통해서 기금을 거기다 위탁하고 5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거기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금의 투자 결정은 사실상 협상으로 인해서 연중에도 계속 바뀔 수 있 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별도의 재정상의 기금으로 운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회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그다음 조항에 나오는, 다음 챕터에서 나 오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강화할 수 있으면 그에 맞춰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위탁자산을 줌에 있어서 이게 국가재정법상 기금이냐 아니면 일반 기금이냐 따라서 스탠스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 서 한국은행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도 작년에 올해 예산을 통과시킬 때 공사에 출자금을 반영하고 그것 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결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현행법이 그에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외평기금에 대한 기회비용과 관련 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상에 의해서 일단 외평 기금에서 생긴 어떤 수익자산을 갖고 외환보유액의 순감은 없지만 외환보유액 운용을 통 한 이익에 대해서 이걸 꼭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하게끔 논의가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률도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 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신설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부분도 사실은 이것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직접 대미투자를 하는 우리나라의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력을 어차 피 충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통제와 관련해서 아까 이미 말씀 을 드렸습니다. 청컨대 혹시 위원님 판단에 도움이 되신다면 한국은행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동의하기 어려운…… 저희는 김병기 의원안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 기금의 용도는 대미투자 직접투자 금융지원으로서 정부가 직접 운 용하기에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를 통해서 기금을 거기다 위탁하고 5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거기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금의 투자 결정은 사실상 협상으로 인해서 연중에도 계속 바뀔 수 있 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별도의 재정상의 기금으로 운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회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그다음 조항에 나오는, 다음 챕터에서 나 오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강화할 수 있으면 그에 맞춰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위탁자산을 줌에 있어서 이게 국가재정법상 기금이냐 아니면 일반 기금이냐 따라서 스탠스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 서 한국은행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도 작년에 올해 예산을 통과시킬 때 공사에 출자금을 반영하고 그것 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결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현행법이 그에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외평기금에 대한 기회비용과 관련 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상에 의해서 일단 외평 기금에서 생긴 어떤 수익자산을 갖고 외환보유액의 순감은 없지만 외환보유액 운용을 통 한 이익에 대해서 이걸 꼭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하게끔 논의가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률도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 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신설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부분도 사실은 이것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직접 대미투자를 하는 우리나라의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력을 어차 피 충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통제와 관련해서 아까 이미 말씀 을 드렸습니다. 청컨대 혹시 위원님 판단에 도움이 되신다면 한국은행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태호소위원장

마이크 잡고요,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고.

정태호소위원장

마이크 잡고요,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고.

한국은행국제총괄팀장 김민규

허리가 아파서, 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한국은행국제총괄팀장 김민규

허리가 아파서, 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정태호소위원장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정태호소위원장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한국은행국제총괄팀장 김민규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장 김민규 라고 합니다. 여기 의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정부 산하의…… 저희 입장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 산하의 기금보다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별도 의 법인에 투자자산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 로 한국은행의 이런 외화자산은 발권력으로 형성이 돼서 외화자산을 취득하게 됐고 만약 에 재정경제부 산하에 있는 기금으로 이 자금이 넘어갈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 발권력 을 통해서 일종의 재정을 조달하는, 그 재정을 화폐화하는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 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53 실질적으로 주요국 다른 나라들도 중앙은행이 정부 등으로부터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금지하거나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은 행을 만든 취지가 사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대정부에 대해서 일시,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우려 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급적 이면 재경부 밑에 있는 기금보다는 별도의 공사 밑에 있는 기금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일단 외형상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은행국제총괄팀장 김민규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장 김민규 라고 합니다. 여기 의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정부 산하의…… 저희 입장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 산하의 기금보다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별도 의 법인에 투자자산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 로 한국은행의 이런 외화자산은 발권력으로 형성이 돼서 외화자산을 취득하게 됐고 만약 에 재정경제부 산하에 있는 기금으로 이 자금이 넘어갈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 발권력 을 통해서 일종의 재정을 조달하는, 그 재정을 화폐화하는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 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53 실질적으로 주요국 다른 나라들도 중앙은행이 정부 등으로부터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금지하거나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은 행을 만든 취지가 사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대정부에 대해서 일시,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우려 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급적 이면 재경부 밑에 있는 기금보다는 별도의 공사 밑에 있는 기금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일단 외형상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한국은행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정법상의 기금으로 하는 것은 김건 의원님처럼 KIC에 맡기고 투자공사를 따로 만들지 않는 경우에 논리적인 연 관성으로 죽 제시된 거고 투자공사를 따로 만든다면 기금은 투자공사 밑에다가 두는 게 맞지 않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하자는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기 본 기조는 별도의 투자공사를 만들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쪽에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귀결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고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은 져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보고·동의 이런 부분들 충실히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한국은행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정법상의 기금으로 하는 것은 김건 의원님처럼 KIC에 맡기고 투자공사를 따로 만들지 않는 경우에 논리적인 연 관성으로 죽 제시된 거고 투자공사를 따로 만든다면 기금은 투자공사 밑에다가 두는 게 맞지 않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하자는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기 본 기조는 별도의 투자공사를 만들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쪽에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귀결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고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은 져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보고·동의 이런 부분들 충실히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동의합니다.

허영 위원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동의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다음이요.

정태호소위원장

다음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26페이지입니다. 기금 재원 종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별로 기금 재원 종류에 차이가 있어 기금 재원 종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안은 재원에서 정부 차입금, 산은·수은·무보 차입금 및 출연금, 법인·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을 제외하는 대신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을 재원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안은 재원에서 산은·수은·무보 차입금 및 출연금, 법인·조합·단체 등의 출 연금을 제외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안은 재경부에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검토의견 첫 번째입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규정하면 행정부 재량으로 재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데 박수 영 의원안같이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은 재원 조달 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 5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항입니다. 대통령령을 통해서 정부가 기금의 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 국회의 심의 없이 대미투자 부담 주체가 추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첨단전략산업기금, 공급망기금 모두 기금 재원의 종류를 대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26페이지입니다. 기금 재원 종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별로 기금 재원 종류에 차이가 있어 기금 재원 종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안은 재원에서 정부 차입금, 산은·수은·무보 차입금 및 출연금, 법인·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을 제외하는 대신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을 재원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안은 재원에서 산은·수은·무보 차입금 및 출연금, 법인·조합·단체 등의 출 연금을 제외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안은 재경부에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검토의견 첫 번째입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규정하면 행정부 재량으로 재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데 박수 영 의원안같이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은 재원 조달 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 5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항입니다. 대통령령을 통해서 정부가 기금의 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 국회의 심의 없이 대미투자 부담 주체가 추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첨단전략산업기금, 공급망기금 모두 기금 재원의 종류를 대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금의 재원에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현재 로서 김병기안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 한 가능성이 항상 열렸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투자자가 우리 기금에 돈을 태워서 같이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외환보유 고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차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 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의 차입금도 사실은 당장 이걸 갖고 저희가 하려는 생각보다는 만약을 대비 해서 필요한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금의 재원에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현재 로서 김병기안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 한 가능성이 항상 열렸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투자자가 우리 기금에 돈을 태워서 같이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외환보유 고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차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 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의 차입금도 사실은 당장 이걸 갖고 저희가 하려는 생각보다는 만약을 대비 해서 필요한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의견 주세요.

정태호소위원장

의견 주세요.

박수영 위원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산은·수은·무보 차입금 그다음에 법인·조합·단체 출연금 이런 것을 제외하자고 법안을 내놓은 이유는 대미투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약속 한 것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것하고 외평채 발행한 것 이런 수익으로 운용 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자꾸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방법으로 또 조달하려는 우려가 있고, 특히 법인·조합·단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라는 게 뭐냐? 기업들이에요, 기업들. 기업들로 하여금 돈을 출연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기업들 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1500불이라는 마스가 투자 그다음에 한경연에서 얘기한 1500불 투자가 또 있고 대통령님 만날 때마다 지역에 투자 얼마, 지방에 무슨 투자 얼마 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런 조항을 열어 주게 되면 모자랄 경우에 기업들로 하여금 또 투자하게 하는데 저는 그거는 마땅치 않고 정부가 아끼고 절약해서 정부에서 출연을 하든지 채권을 발행하든지 이거는 몰라도 다른 쪽에 자꾸 부담을 돌리는 것은 우회적으 로 재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제외 하자는 안을 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수영 위원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산은·수은·무보 차입금 그다음에 법인·조합·단체 출연금 이런 것을 제외하자고 법안을 내놓은 이유는 대미투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약속 한 것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것하고 외평채 발행한 것 이런 수익으로 운용 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자꾸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방법으로 또 조달하려는 우려가 있고, 특히 법인·조합·단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라는 게 뭐냐? 기업들이에요, 기업들. 기업들로 하여금 돈을 출연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기업들 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1500불이라는 마스가 투자 그다음에 한경연에서 얘기한 1500불 투자가 또 있고 대통령님 만날 때마다 지역에 투자 얼마, 지방에 무슨 투자 얼마 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런 조항을 열어 주게 되면 모자랄 경우에 기업들로 하여금 또 투자하게 하는데 저는 그거는 마땅치 않고 정부가 아끼고 절약해서 정부에서 출연을 하든지 채권을 발행하든지 이거는 몰라도 다른 쪽에 자꾸 부담을 돌리는 것은 우회적으 로 재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제외 하자는 안을 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제가 검토의견 1번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 3, 4까지 다 말씀 을 하시니까요 추가적으로 128페이지, 129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입니다.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을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략적 투자 손실이 국가채무로 전이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차입금은 기금 자체 수입만으로 자금 조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 용될 수 있는 보완적 재원 수단이므로 그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검토의견 세 번째, 산업은행·수은·무보로부터의 차입금·출연금에 대해서는 이 기금의 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국가재정의 우회적 출연을 방지하고 기금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55 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 다. 특히 동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이외로 운영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정부의 우회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은 허용하되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은 삭 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29페이지, 검토의견 네 번째는 법인·조합·단체 등의 출연금입니다. 법인·조합·단체 등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에 포함하는 것은 기업의 출연금 등을 기금 의 재원으로 규정한 타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금의 출연금을 전략적 투자를 위한 기부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제가 검토의견 1번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 3, 4까지 다 말씀 을 하시니까요 추가적으로 128페이지, 129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입니다.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을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략적 투자 손실이 국가채무로 전이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차입금은 기금 자체 수입만으로 자금 조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 용될 수 있는 보완적 재원 수단이므로 그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검토의견 세 번째, 산업은행·수은·무보로부터의 차입금·출연금에 대해서는 이 기금의 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국가재정의 우회적 출연을 방지하고 기금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55 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 다. 특히 동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이외로 운영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정부의 우회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은 허용하되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은 삭 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29페이지, 검토의견 네 번째는 법인·조합·단체 등의 출연금입니다. 법인·조합·단체 등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에 포함하는 것은 기업의 출연금 등을 기금 의 재원으로 규정한 타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금의 출연금을 전략적 투자를 위한 기부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

1번의 대령에 위임하는 것도 제가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 통제받지 않는 대령에다가 막 집어넣어 가지고 부담 주체를 무한히 확장해 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거는 안 되겠다. 국회가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이 자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나중에 책임 성 문제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령에 위임하는 것도 제가 반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영 위원

1번의 대령에 위임하는 것도 제가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 통제받지 않는 대령에다가 막 집어넣어 가지고 부담 주체를 무한히 확장해 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거는 안 되겠다. 국회가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이 자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나중에 책임 성 문제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령에 위임하는 것도 제가 반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호소위원장

뒤쪽에 대한 정부 입장은요?

정태호소위원장

뒤쪽에 대한 정부 입장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아까 이미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다 유지해 주시 는 게 저희한테 운용상의 탄력성을 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감 안해서 나중에 저희가 고민을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아까 이미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다 유지해 주시 는 게 저희한테 운용상의 탄력성을 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감 안해서 나중에 저희가 고민을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예, 다시 정리해서 오세요.

정태호소위원장

예, 다시 정리해서 오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차규근 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이해되는 측면 이 있습니다. 법인의,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마지못해 출연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 할 걸 우려하시는 측면에서는 문제 제기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 신 것처럼 그것이 그 기업이 원해서, 오히려 이런 투자 기회에 같이 탑승하고 싶어 가지 고 원해 가지고 할 경우는 그러면 이걸 미리 봉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좀 열어 두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차규근 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이해되는 측면 이 있습니다. 법인의,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마지못해 출연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 할 걸 우려하시는 측면에서는 문제 제기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 신 것처럼 그것이 그 기업이 원해서, 오히려 이런 투자 기회에 같이 탑승하고 싶어 가지 고 원해 가지고 할 경우는 그러면 이걸 미리 봉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좀 열어 두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박수영 위원

그 경우에는 기금에 굳이 탑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게 비이클 (vehicle)인데, 이게 일종의 SPV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셜 퍼포스 비이클인데(special purpose vehicle) 비이클을 통해서,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기업 이 편성하고 싶으면 그 투자사업에 직접 들어가면, 제3의 주체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기금을 통해서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 경우에는 기금에 굳이 탑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게 비이클 (vehicle)인데, 이게 일종의 SPV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셜 퍼포스 비이클인데(special purpose vehicle) 비이클을 통해서,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기업 이 편성하고 싶으면 그 투자사업에 직접 들어가면, 제3의 주체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기금을 통해서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차규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추가 설명을 해 주세요.

허영 위원

아까 공동투자 방식은 제외하기로 그러지 않았나요?

허영 위원

아까 공동투자 방식은 제외하기로 그러지 않았나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MOU상으로는 저희가 완전히 돈을 내고, 기금에서 풀리 (fully) 내고 추가로 투자자 없이 바로 내려가는 단계로 돼 있는 구조로 현재 MOU가 되 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중간 과정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기금에서 5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들어올 수 있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MOU상으로는 저희가 완전히 돈을 내고, 기금에서 풀리 (fully) 내고 추가로 투자자 없이 바로 내려가는 단계로 돼 있는 구조로 현재 MOU가 되 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중간 과정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기금에서 56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들어올 수 있게……

박수영 위원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박수영 위원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허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MOU상으로는, 우리 법상으로는 어떤 의원이 공 동투자 방식들을 했는데 그것들은 하지 않기로, 그것 자체가 또 MOU를 흔들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인 그린필드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요, 기금에 출연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들을 여러 가지 배분비율 을 통해서 배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열어 놓는 것이 기회를 제공한 다는 측면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MOU상으로는, 우리 법상으로는 어떤 의원이 공 동투자 방식들을 했는데 그것들은 하지 않기로, 그것 자체가 또 MOU를 흔들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인 그린필드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요, 기금에 출연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들을 여러 가지 배분비율 을 통해서 배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열어 놓는 것이 기회를 제공한 다는 측면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기금에 들어오는 것과 특정 프로젝 트에 투자를 할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정태호소위원장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기금에 들어오는 것과 특정 프로젝 트에 투자를 할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다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다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요?

정태호소위원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기금으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기금으로.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기금에 들어오는 건데 자기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오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 두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럴 사람들이 있을까?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기금에 들어오는 건데 자기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오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 두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럴 사람들이 있을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일본이 상업금융기관하고 같 이 조인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걸 다 컨펌은 못 받았 는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일본이 상업금융기관하고 같 이 조인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걸 다 컨펌은 못 받았 는데……

박수영 위원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동아시아 3국의 투자 방식을 보 면 대만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대만은 TSMC가 다 투자하고 일 본은 기업들이, A 기업은 뭐, 히타치는 어디 어디, 마츠시타는 어디 이렇게 다 정해 놔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 돈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3500억 불 내지는 적게 잡아도 2000억 불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지요. 일본은 JBIC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공사도 만들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하지, 정부 돈이 안 들어가는데 공사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TSMC 하나 만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투자하는데 그 정부가 투자하는 돈은 정부의 투자금을 아껴써서 만들어 내야지 다른 투자를 쭉 하는 기업들을 또 여기도 투자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영 위원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동아시아 3국의 투자 방식을 보 면 대만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대만은 TSMC가 다 투자하고 일 본은 기업들이, A 기업은 뭐, 히타치는 어디 어디, 마츠시타는 어디 이렇게 다 정해 놔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 돈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3500억 불 내지는 적게 잡아도 2000억 불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지요. 일본은 JBIC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공사도 만들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하지, 정부 돈이 안 들어가는데 공사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TSMC 하나 만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투자하는데 그 정부가 투자하는 돈은 정부의 투자금을 아껴써서 만들어 내야지 다른 투자를 쭉 하는 기업들을 또 여기도 투자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도 위원님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꼭 투자와 관 련된 기업일 수도 있지만 금융전문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우리나라만 있을 수 도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이 자금에 참여하고 하겠다고 의견을 만약에 제시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우리나라의 대기업 기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투자 프로젝트가 괜찮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한테 제안을 해서 해외에서 누군가가 돈을 태우고 싶다 한다면 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룸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도 저는 이해도 되고 가능성도 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57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도 위원님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꼭 투자와 관 련된 기업일 수도 있지만 금융전문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우리나라만 있을 수 도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이 자금에 참여하고 하겠다고 의견을 만약에 제시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우리나라의 대기업 기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투자 프로젝트가 괜찮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한테 제안을 해서 해외에서 누군가가 돈을 태우고 싶다 한다면 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룸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도 저는 이해도 되고 가능성도 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57

박수영 위원

글쎄요, 그런데 저는 투자를 더 하겠다고 들어올 기업이 별로 없을 것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봤잖아요, 수익을 5 대 5로 나누고 나중에 9 대 1 로 나누는 판인데 자기들이 투자하면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걸 처음에는 5 대 5, 나중에 9 대 1로 가르는 사업 이거에 투자하겠다고 들어오는, 그건 배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자기가 투자하면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기업이 우리도 따라 투 자하겠다고 들어올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수영 위원

글쎄요, 그런데 저는 투자를 더 하겠다고 들어올 기업이 별로 없을 것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봤잖아요, 수익을 5 대 5로 나누고 나중에 9 대 1 로 나누는 판인데 자기들이 투자하면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걸 처음에는 5 대 5, 나중에 9 대 1로 가르는 사업 이거에 투자하겠다고 들어오는, 그건 배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자기가 투자하면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기업이 우리도 따라 투 자하겠다고 들어올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한 가지 바로잡을 부분은 MOU 13번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13번 보시면, ‘미국은 새로운 투자 SPV를 설립한다’ 그다음에 ‘한국은 투자 자금을 직접 투자 SPV에 조달하거나 한국 기관 또는 기타 단체가 투자 자금을 직접 투자 SPV에 조 달하도록 주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기금에서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타 한국 기관이나 기타 단체도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MOU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한 가지 바로잡을 부분은 MOU 13번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13번 보시면, ‘미국은 새로운 투자 SPV를 설립한다’ 그다음에 ‘한국은 투자 자금을 직접 투자 SPV에 조달하거나 한국 기관 또는 기타 단체가 투자 자금을 직접 투자 SPV에 조 달하도록 주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기금에서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타 한국 기관이나 기타 단체도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MOU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아까 누가 왔던데, 지금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규모 이게 지 금 4200억 불하고 해외에 투자해서 나가 있는 돈, 국내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이 규모로 하면 아까 1조 달러 정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민간 기업 부분이 갖고 있는, 보유한 달러가 투자 자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실제로 그게 직접투자 가 능하겠어요?

박상웅 위원

아까 누가 왔던데, 지금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규모 이게 지 금 4200억 불하고 해외에 투자해서 나가 있는 돈, 국내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이 규모로 하면 아까 1조 달러 정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민간 기업 부분이 갖고 있는, 보유한 달러가 투자 자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실제로 그게 직접투자 가 능하겠어요?

한국은행국제총괄팀장 김민규

일단 기업들이 그 프로젝트에 사실 참여할지 여부는 조금……

한국은행국제총괄팀장 김민규

일단 기업들이 그 프로젝트에 사실 참여할지 여부는 조금……

박상웅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세협상에서 유리한 상 황을 예측하는 일종의 수익자 부담 해서 관세협상이 이로 인해서 대미투자로 해서 잘 되 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런 이유로 명분을 찾고,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할 기회를 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미 관세가 25%로 올라가면 자동차 산업이 죽을 지경인데 15%로 깎아 주고 이 사업을 가는데 그러면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도 일종의 수혜자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달러 가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손해 볼 건 없다고 계산해서 장기 투자를 한 다 치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 는데……

박상웅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세협상에서 유리한 상 황을 예측하는 일종의 수익자 부담 해서 관세협상이 이로 인해서 대미투자로 해서 잘 되 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런 이유로 명분을 찾고,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할 기회를 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미 관세가 25%로 올라가면 자동차 산업이 죽을 지경인데 15%로 깎아 주고 이 사업을 가는데 그러면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도 일종의 수혜자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달러 가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손해 볼 건 없다고 계산해서 장기 투자를 한 다 치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 는데……

박수영 위원

위험하지요.

박수영 위원

위험하지요.

박상웅 위원

위험하긴 하지요.

박상웅 위원

위험하긴 하지요.

박수영 위원

따로 투자하면 되지 그걸 기금을 통해서, 비이클 통해서 갈 필요가 없다 는 말씀입니다.

박수영 위원

따로 투자하면 되지 그걸 기금을 통해서, 비이클 통해서 갈 필요가 없다 는 말씀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더 논의를 해서 정리해서 한번 다시 하도록 하시지요.

정태호소위원장

더 논의를 해서 정리해서 한번 다시 하도록 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기금에 출연하게 되면 법인이 그거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출연하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기금에 출연하게 되면 법인이 그거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출연하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박상웅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출연하고 이익은 어디서 찾나.

박상웅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출연하고 이익은 어디서 찾나.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출연하는 거는 이익을 바라고 출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금 에…… 5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출연하는 거는 이익을 바라고 출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금 에…… 58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박수영 위원

감사하다고 돈 내겠다 이런 뜻인데……

박수영 위원

감사하다고 돈 내겠다 이런 뜻인데……

박상웅 위원

공동 투자 기금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갖다 바치는 돈으로만 생각하나.

박상웅 위원

공동 투자 기금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갖다 바치는 돈으로만 생각하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말씀드린 건 출연 조항이 아니고 대령에 위임돼서 추가로 들어오는 소스가 있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룸을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하여 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말씀드린 건 출연 조항이 아니고 대령에 위임돼서 추가로 들어오는 소스가 있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룸을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하여 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다음, 기금 계정 구분 의무화.

정태호소위원장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다음, 기금 계정 구분 의무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30페이지입니다. 기금 계정의 구분 의무화 여부입니다. 제정안은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 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기금 계정 구분을 정부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정 간 구분을 재량 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미투자는 우리나라가 직접 자금을 투자·출자하는 반면 조선협력투자는 대출·보증 등 을 통해 기업의 투자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성격은 현금 투자냐 보증·대출이냐에 따라 다르고 투자 주체도 국가냐 민간이 냐에 따라 다르고 재원도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공사 출자금이나 정부보증채 로 활용하느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구분하고 투명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 운용 계정 또한 대미투자계정하고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명 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정 간 재원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는 계정 간 예수, 예탁 등의 여부와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30페이지입니다. 기금 계정의 구분 의무화 여부입니다. 제정안은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 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기금 계정 구분을 정부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정 간 구분을 재량 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미투자는 우리나라가 직접 자금을 투자·출자하는 반면 조선협력투자는 대출·보증 등 을 통해 기업의 투자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성격은 현금 투자냐 보증·대출이냐에 따라 다르고 투자 주체도 국가냐 민간이 냐에 따라 다르고 재원도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공사 출자금이나 정부보증채 로 활용하느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구분하고 투명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 운용 계정 또한 대미투자계정하고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명 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정 간 재원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는 계정 간 예수, 예탁 등의 여부와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의견 주세요.

정태호소위원장

의견 주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처럼 만약에 계정을 의무적으로 하더 라도 그 계정 간에 전입·전출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따로 규정을 둘 수 있게 해 주신다 면 저희는 수용 가능합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처럼 만약에 계정을 의무적으로 하더 라도 그 계정 간에 전입·전출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따로 규정을 둘 수 있게 해 주신다 면 저희는 수용 가능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전입·전출 가능하게 해서 계정을 구분하는 걸로.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면 전입·전출 가능하게 해서 계정을 구분하는 걸로.

강승규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입·전출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강승규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입·전출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여유자금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이 돈으로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여유자금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이 돈으로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강승규 위원

일시적으로?

강승규 위원

일시적으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돌려주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돌려주고……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일시적으로 차입해 주는 겁니다. 차입해 주니까 다시 갚아야 됩 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일시적으로 차입해 주는 겁니다. 차입해 주니까 다시 갚아야 됩 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계정 간에 왔다 갔다 섞이는 게 아니고 차입해 주고 그거에 대 해서 다시 상환해야 됩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59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계정 간에 왔다 갔다 섞이는 게 아니고 차입해 주고 그거에 대 해서 다시 상환해야 됩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59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차입이지요? 오케이.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차입이지요? 오케이.

정태호소위원장

전입·전출 전제로 계정 구분 의무화로 결론 내립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전입·전출 전제로 계정 구분 의무화로 결론 내립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조문은 수석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조문은 수석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32페이지, 기금 운용 용도의 대통령령 위임 여부입니다. 기금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 다. 박수영 의원안을 제외한 제정안은 기금 운용 용도로 두 번째 항목에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해서 용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하단부 보시면, 박수영 의원님안은 기금 용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을 제외하여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용도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위임 방식은 구체적 인 사용 목적을 특정하지 않아 하위 법령을 통해 사실상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 하는 포괄적 위임으로 볼 소지가 있 고 기금의 설치 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재원의 상당 부분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운용 용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32페이지, 기금 운용 용도의 대통령령 위임 여부입니다. 기금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 다. 박수영 의원안을 제외한 제정안은 기금 운용 용도로 두 번째 항목에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해서 용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하단부 보시면, 박수영 의원님안은 기금 용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을 제외하여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용도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위임 방식은 구체적 인 사용 목적을 특정하지 않아 하위 법령을 통해 사실상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 하는 포괄적 위임으로 볼 소지가 있 고 기금의 설치 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재원의 상당 부분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운용 용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금의 운용 용도를 추가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위임을 주 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고 생각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포괄적인 위임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령 앞에다가 단서를 달아서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는 수용이 가능하다 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금의 운용 용도를 추가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위임을 주 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고 생각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포괄적인 위임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령 앞에다가 단서를 달아서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는 수용이 가능하다 고 생각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예를 들면?

정태호소위원장

예를 들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를 들면 ‘전략적 투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령이 정하는’ 이런 식으로 목적을 제한을 두시면 저희들이 그 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 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를 들면 ‘전략적 투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령이 정하는’ 이런 식으로 목적을 제한을 두시면 저희들이 그 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 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전략적 투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등에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런 예외적인 상황이 올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외환보유고 등으로 엄격히 법률로서 규 정해야 된다는 게 박수영 위원님 또 수석 의견이신데 그거를 정부에게 예외 규정을 좀 달라고 한다면 그 전략적 목적 수행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지?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전략적 투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등에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런 예외적인 상황이 올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외환보유고 등으로 엄격히 법률로서 규 정해야 된다는 게 박수영 위원님 또 수석 의견이신데 그거를 정부에게 예외 규정을 좀 달라고 한다면 그 전략적 목적 수행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지?

박수영 위원

대령에 뭘 규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대령을 만들려면 대 령에 들어갈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박수영 위원

대령에 뭘 규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대령을 만들려면 대 령에 들어갈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대부분의 기금의 운용에서 대령 위임할 때는 여유자금 운용 등 을 위해서 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132페이지 제정안 36조 2항을 보시면, 일단 2항에서 는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서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량을 많이 줬거 든요. 그래서 여유자금 운용이 아니고 다른 기금의 용도로 새로 대령에 위임하는 것은 6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없을 것 같고요. 대미투자랑 조선협력투자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법률안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대부분의 기금의 운용에서 대령 위임할 때는 여유자금 운용 등 을 위해서 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132페이지 제정안 36조 2항을 보시면, 일단 2항에서 는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서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량을 많이 줬거 든요. 그래서 여유자금 운용이 아니고 다른 기금의 용도로 새로 대령에 위임하는 것은 60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없을 것 같고요. 대미투자랑 조선협력투자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법률안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제36조(기금의 운용)에서 있잖아요, 2항에 다음 각 목 의 방법에 따라 운영위에서 의결한 조선협력투자 지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때 사 목에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은 조선협력 부분에서만 예외 규정인가요?

강승규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제36조(기금의 운용)에서 있잖아요, 2항에 다음 각 목 의 방법에 따라 운영위에서 의결한 조선협력투자 지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때 사 목에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은 조선협력 부분에서만 예외 규정인가요?

차규근 위원

위원님 말씀은 1항 2호이고요,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2항.

차규근 위원

위원님 말씀은 1항 2호이고요,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2항.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2항.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2항.

차규근 위원

2항에 3호, 맨 밑에.

차규근 위원

2항에 3호, 맨 밑에.

강승규 위원

아, 오케이.

강승규 위원

아, 오케이.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이미 여유자금은 융통성 있게 쓰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이미 여유자금은 융통성 있게 쓰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7번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승규 위원

그러면 7번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예, 그래서 7번이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예, 그래서 7번이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강승규 위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면 바로 저희가 법 개정해 드릴게요.

박수영 위원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면 바로 저희가 법 개정해 드릴게요.

정태호소위원장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정태호소위원장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허영 위원

저도 의견을 좀…… 아까 전문위원께서 기업이 만약에 기금에 출연했을 때 그거는 투자 목적이 아니다, 그 냥 출연이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허영 위원

저도 의견을 좀…… 아까 전문위원께서 기업이 만약에 기금에 출연했을 때 그거는 투자 목적이 아니다, 그 냥 출연이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출연이라는 거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출연이라는 거는……

허영 위원

돈을 그냥 붓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허영 위원

돈을 그냥 붓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출연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출연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출연의 정의는 그런데 기금은 어차피 지금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 계정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투자의 목적이 명확히 있는 거잖아요.

허영 위원

출연의 정의는 그런데 기금은 어차피 지금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 계정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투자의 목적이 명확히 있는 거잖아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하는 목적에다가 출연을 하는 거 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하는 목적에다가 출연을 하는 거 지요.

허영 위원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떻게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금인데?

허영 위원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떻게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금인데?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출연하는 주체는 출연을 함으로써 그 출연을 한 원금 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거로 예상을 하지 않고 출연에 대해서는 그거를 다 상환을 한다 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출연하는 주체는 출연을 함으로써 그 출연을 한 원금 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거로 예상을 하지 않고 출연에 대해서는 그거를 다 상환을 한다 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영 위원

그거는 비즈니스를 모르는 건데, 출연금이 어떻게 대가가 없습니까? 그거 는 너무나 형식적인 해석이에요. 그건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느 정도, 대령에 여러 가지 전략적 투자를 조건으로 한 대령 규정들을 두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허영 위원

그거는 비즈니스를 모르는 건데, 출연금이 어떻게 대가가 없습니까? 그거 는 너무나 형식적인 해석이에요. 그건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느 정도, 대령에 여러 가지 전략적 투자를 조건으로 한 대령 규정들을 두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정태호소위원장

아까 그거 정리 다시 해 주신대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61

정태호소위원장

아까 그거 정리 다시 해 주신대요.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61

허영 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미 기금에, 우리가 국가재정법상 규정하 지 않는 그런 기금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허영 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미 기금에, 우리가 국가재정법상 규정하 지 않는 그런 기금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그거는 아직 결정 안 된 거 아니에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거는 아직 결정 안 된 거 아니에요?

허영 위원

했어요.

허영 위원

했어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출연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아까 다시 정리를 하기로 했잖아요. 결정 사항 5번 해 주세요.

정태호소위원장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출연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아까 다시 정리를 하기로 했잖아요. 결정 사항 5번 해 주세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34페이지입니다. 여유자금 운용 용도 및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국가재정법 준용 여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여유자금 운용 용도 중 채권 매입을 외화표시 채권 매입으로 한정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두 번째 기금자산운용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제84조의 준용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여유자금 운용 용도에 있어서 안도 걸 의원안은 국채·공채 등의 매입 대신에 국가·지자체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매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84조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태호 의원 안은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화표시채권은 국채·공채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위험이 높을 수 있으며 여유자금 운용 수단을 특정 자산 유형으로 한정할 경우 시 장 상황 변화에 따른 자금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국가재정법 84조 준용 여부는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34페이지입니다. 여유자금 운용 용도 및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국가재정법 준용 여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여유자금 운용 용도 중 채권 매입을 외화표시 채권 매입으로 한정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두 번째 기금자산운용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제84조의 준용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여유자금 운용 용도에 있어서 안도 걸 의원안은 국채·공채 등의 매입 대신에 국가·지자체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매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84조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태호 의원 안은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화표시채권은 국채·공채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위험이 높을 수 있으며 여유자금 운용 수단을 특정 자산 유형으로 한정할 경우 시 장 상황 변화에 따른 자금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국가재정법 84조 준용 여부는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1항의 여유자금 운용에서 국·공채 매입을 삭제하는 부 분은 사실은 저희가 외화자산도 있지만 원화자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공채 매입을 빼면 원화자산의 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여유자금 운용 방식으로 허용해 주시는 걸 주장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1항의 여유자금 운용에서 국·공채 매입을 삭제하는 부 분은 사실은 저희가 외화자산도 있지만 원화자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공채 매입을 빼면 원화자산의 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여유자금 운용 방식으로 허용해 주시는 걸 주장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요. 그러면 국·공채 매입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준용하고 그렇게 결론 내립니 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태호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요. 그러면 국·공채 매입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준용하고 그렇게 결론 내립니 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37페이지입니다. 채권 발행 주체 및 절차입니다. 김건 의원안을 제외한 제정안은 공사가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발 행 시 금액·조건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건 의원안은 기금을 재경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첫 번째, 채권을 재 경부장관이 발행하고 두 번째, 발행 시 매회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 방법을 정해서 6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첫 번째, 발행 주체는 기금 설치 방법과 연계돼서 지금 공사가 할 경우에 한 미전략투자채권으로 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김건 의원안과 같이 정부보증채 발행 시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 치도록 하는 경우 기금 운용의 적시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으나 정부보증채가 정부의 우발채무를 늘리고 국채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보증채 발행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37페이지입니다. 채권 발행 주체 및 절차입니다. 김건 의원안을 제외한 제정안은 공사가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발 행 시 금액·조건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건 의원안은 기금을 재경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첫 번째, 채권을 재 경부장관이 발행하고 두 번째, 발행 시 매회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 방법을 정해서 6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첫 번째, 발행 주체는 기금 설치 방법과 연계돼서 지금 공사가 할 경우에 한 미전략투자채권으로 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김건 의원안과 같이 정부보증채 발행 시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 치도록 하는 경우 기금 운용의 적시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으나 정부보증채가 정부의 우발채무를 늘리고 국채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보증채 발행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채권 발행 주체는 내용에 따라 이미 정해진 대로 공사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발행 절차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하 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채권 발행 주체는 내용에 따라 이미 정해진 대로 공사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발행 절차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하 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남아 있는 게 한미전략투자공사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했던 얘기를 다 해 주셨는데도 시간은 훨씬 더 효율적인,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들한테 아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최병권 수석 전문위원님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정태호소위원장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남아 있는 게 한미전략투자공사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했던 얘기를 다 해 주셨는데도 시간은 훨씬 더 효율적인,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들한테 아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최병권 수석 전문위원님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형일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산업통상부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63 차관 문신학 통상차관보 박정성 통상정책국장직무대리 김영만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 김민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형일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산업통상부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63 차관 문신학 통상차관보 박정성 통상정책국장직무대리 김영만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 김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