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회의 정보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10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4명, 발언 284건) 주요 발언자: 최형두, 강대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안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1) [주요 논의] - 조문별로 정부 측 의견이 비고란에 적시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 - 원자력안전법 총 4건인데 먼저 3건 통합된 소위자료, 정부안, 이해민 의원안, 최수진 - 동 제정안은 박충권 의원안과 조인철 의원안, 두 가지 제정안에 대한 지역과학기술혁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 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버튼 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급적 5시 전에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371)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 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9)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 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7)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이상 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0)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68)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1) 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7) 9.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5) 10.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7)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66)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0)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3)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6) 1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1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8) 1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6)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 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버튼 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급적 5시 전에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371)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 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9)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 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7)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이상 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0)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68)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1) 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7) 9.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5) 10.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7)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66)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0)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3)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6) 1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1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8) 1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6) (15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정부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 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정부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 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연구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양자보안이나 양자인공지 능, 국방 적용 및 기업 규제의 개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실증 특례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문별로 수정의견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 부분입니다.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5쪽, 양자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도 10호 관련돼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3번은 양자전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입니다. 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 체계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는 개정안입니다만 자구를 일부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양자사업 영향평가 도입입니다. 양자사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무분별한 기술 도입에 따른 예산 낭비와 안보 위 협을 방지하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쪽입니다. 법률 단계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각호로 분리하는 수 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쪽, 상용화 촉진 및 규제개선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기술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려는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 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 부분의 기업을 대학이나 연구소의 실험실 창업 및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 신청 주체를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죽 넘어가셔서 17쪽, 6번입니다.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공급망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담 기구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은 21쪽의 35조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세제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제 혜택과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업 생태계 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3쪽 양자과학기술의 보호 및 국방 분야 적용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기술 유출 방지와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해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 존의 보호 체계와 연계하여 양자과학기술 보호 사업을 지원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5쪽, 표준화 추진 관련 기구·단체 지원 관련한 사항은 4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 니다. 26쪽, 양자보안 체계 구축 의무화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 안보와 공공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차세대 암호 체계인 양자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려는 입법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제3항의 기술지침 수립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 고 기술지침에 따르도록 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양자보안 체계 전환 대상인 정보통 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양자보안 체계를 구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기반 강화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 요건 구체화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29쪽 4호에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는 부분은 지난 11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금 본회의에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에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 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 다음, 32쪽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 확대 및 면책 특례 조항입니다. 별다른 수정의견 없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4쪽, 마지막 부칙 관련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이 6개월 경과 후로 되어 있고, 다만 양자종합계획 수립과 양자사업 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 다고 보아서 제2조와 제3조에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연구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양자보안이나 양자인공지 능, 국방 적용 및 기업 규제의 개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실증 특례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문별로 수정의견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 부분입니다.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5쪽, 양자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도 10호 관련돼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3번은 양자전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입니다. 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 체계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는 개정안입니다만 자구를 일부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양자사업 영향평가 도입입니다. 양자사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무분별한 기술 도입에 따른 예산 낭비와 안보 위 협을 방지하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쪽입니다. 법률 단계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각호로 분리하는 수 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쪽, 상용화 촉진 및 규제개선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기술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려는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 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 부분의 기업을 대학이나 연구소의 실험실 창업 및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 신청 주체를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죽 넘어가셔서 17쪽, 6번입니다.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공급망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담 기구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은 21쪽의 35조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세제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제 혜택과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업 생태계 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3쪽 양자과학기술의 보호 및 국방 분야 적용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기술 유출 방지와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해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 존의 보호 체계와 연계하여 양자과학기술 보호 사업을 지원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5쪽, 표준화 추진 관련 기구·단체 지원 관련한 사항은 4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 니다. 26쪽, 양자보안 체계 구축 의무화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 안보와 공공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차세대 암호 체계인 양자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려는 입법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제3항의 기술지침 수립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 고 기술지침에 따르도록 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양자보안 체계 전환 대상인 정보통 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양자보안 체계를 구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기반 강화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 요건 구체화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29쪽 4호에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는 부분은 지난 11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금 본회의에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에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 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 다음, 32쪽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 확대 및 면책 특례 조항입니다. 별다른 수정의견 없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4쪽, 마지막 부칙 관련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이 6개월 경과 후로 되어 있고, 다만 양자종합계획 수립과 양자사업 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 다고 보아서 제2조와 제3조에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조항 모두에 대해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수정의견에 동의 합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조항 모두에 대해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수정의견에 동의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 개념 자체가 법조문에 양자인공지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게 아예 규정된 학문이 맞나요? 양자인공지능 찾으면 많이 안 나오는데 뭔가요, 이것?
이 용어 개념 자체가 법조문에 양자인공지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게 아예 규정된 학문이 맞나요? 양자인공지능 찾으면 많이 안 나오는데 뭔가요, 이것?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그런데 지금 양자기술 로만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공지능컴퓨팅과 양자컴퓨팅, 심지어는 HPC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정의는 조금 약하지만 저희가 선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그런데 지금 양자기술 로만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공지능컴퓨팅과 양자컴퓨팅, 심지어는 HPC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정의는 조금 약하지만 저희가 선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보면 이런 법안 수요가 있는 건 가요? 아니면 그냥 예측상의 수요로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지금 실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보면 이런 법안 수요가 있는 건 가요? 아니면 그냥 예측상의 수요로 이렇게 말하는……
실제 저희의 AI를 접목해서 양자 부분을 디자인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의 AI를 접목해서 양자 부분을 디자인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나옵니까?
사업으로 나옵니까?
예.
예.
최형두입니다. 아까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셨고. 양자테스트베드란 연구개발 성과의 실적을 높여 주나, 지금 우리 양자테스트베드가 진 행 중인 곳이 있습니까? 혹은 추진 중인 곳이 있나요?
최형두입니다. 아까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셨고. 양자테스트베드란 연구개발 성과의 실적을 높여 주나, 지금 우리 양자테스트베드가 진 행 중인 곳이 있습니까? 혹은 추진 중인 곳이 있나요?
저희가 양자클러스터라고 지금 5개 분야에 대해 서 올해 할 예정이고요. 테스트베드는 그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이지만 사업화를 위해서 먼저 테스트하는 개념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개념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양자클러스터라고 지금 5개 분야에 대해 서 올해 할 예정이고요. 테스트베드는 그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이지만 사업화를 위해서 먼저 테스트하는 개념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개념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양자밸리도 있던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양자밸리도 있던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양자클러스터 5개 분야……
그게 양자클러스터 5개 분야……
같은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입니까?
예.
예.
23쪽에 보면 아까 정부의견에서 과기부 의견과 산업부 의견이 좀 다른데 과기부는…… 23쪽, 신설되는 14조의6에서 산업부 입장은 기술 유출 방지는 산업 기술보호법 최근에 시행 중이어서 보호 조치 없이 시범사업만 추진하는 것은 효과가 낮 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고 예산이 낭비된다. 별도법 운영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으며 산업기술보호법 체계로 의 편입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어떻게 조율해야 하겠습니까?
23쪽에 보면 아까 정부의견에서 과기부 의견과 산업부 의견이 좀 다른데 과기부는…… 23쪽, 신설되는 14조의6에서 산업부 입장은 기술 유출 방지는 산업 기술보호법 최근에 시행 중이어서 보호 조치 없이 시범사업만 추진하는 것은 효과가 낮 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고 예산이 낭비된다. 별도법 운영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으며 산업기술보호법 체계로 의 편입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어떻게 조율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 의견을 받아 가지고요 산 업기술보호법에 양자를 포함한 전략기술, 심지어는 뿌리기술 등등의 기술 범위를 다 관 장하고 있다고 하니 그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안을 존중하고 다만 양자과학기술법에 서는 보안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법을 준용하되 저희는 보호기술의 개별 지원이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보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 의견을 받아 가지고요 산 업기술보호법에 양자를 포함한 전략기술, 심지어는 뿌리기술 등등의 기술 범위를 다 관 장하고 있다고 하니 그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안을 존중하고 다만 양자과학기술법에 서는 보안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법을 준용하되 저희는 보호기술의 개별 지원이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보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 조항은 다시 어떻게 조율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 조항은 다시 어떻게 조율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산업부하고 정리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산업부하고 정리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예.
예.
전문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수정의견이 산업부 의견 반영한 수정의견……
여기 수정의견이 산업부 의견 반영한 수정의견……
이미 산업부 의견이 반영된 수정의견입니까?
이미 산업부 의견이 반영된 수정의견입니까?
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체계라 고 14조의6의 1항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체계라 고 14조의6의 1항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저 한 가지 질문……
저 한 가지 질문……
이주희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논의하시는 거지요? 27쪽에 보면 ‘과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라고 지금 개정안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의견으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그 기술지침을 마련해서 보 고하여야 한다’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논의하시는 거지요? 27쪽에 보면 ‘과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라고 지금 개정안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의견으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그 기술지침을 마련해서 보 고하여야 한다’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취지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 개정안처럼 재량규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한 데 대해서 특별히 지금 비고란에 설명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면 이 취지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 개정안처럼 재량규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한 데 대해서 특별히 지금 비고란에 설명이 별로 없어서요.
아무래도 양자보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부 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기업 현장이라든지 여러 연구소 현장에서는 도입하는 데 좀 애로 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량규정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적용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소 속도감이 늦어질 우려도 있고 그런 판단 했을 때 양자보안이 늦어 져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손해를 보는 것과 강행규정을 통해서 좀 부담을 지우 는 것을 비교했을 때 강행규정이 좀 더 낫지 않나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양자보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부 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기업 현장이라든지 여러 연구소 현장에서는 도입하는 데 좀 애로 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량규정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적용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소 속도감이 늦어질 우려도 있고 그런 판단 했을 때 양자보안이 늦어 져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손해를 보는 것과 강행규정을 통해서 좀 부담을 지우 는 것을 비교했을 때 강행규정이 좀 더 낫지 않나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보원장으로 변경하신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국가정보원장으로 변경하신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양자보안에 있어서 보안 쪽은 사실상 국정원에서 많은 협의를 해 왔고요. 또 계속적으로도 저희들이 논의해 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에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명시한 것입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7
양자보안에 있어서 보안 쪽은 사실상 국정원에서 많은 협의를 해 왔고요. 또 계속적으로도 저희들이 논의해 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에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명시한 것입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7
그러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지 지금 법을 우리가 만드는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과 협의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외 나머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가능성 을 아예 없앨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취지를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지 지금 법을 우리가 만드는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과 협의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외 나머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가능성 을 아예 없앨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취지를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술지침 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법안에 대해서 양자법에 따 라서 양자전략위원회도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사용하면 되는 데요. 기술지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PQC 같은 경우에, 양자 내선 암호 같은 기술도 사실 국정원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지침에 제한돼 있는 그 런 협의의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술지침 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법안에 대해서 양자법에 따 라서 양자전략위원회도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사용하면 되는 데요. 기술지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PQC 같은 경우에, 양자 내선 암호 같은 기술도 사실 국정원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지침에 제한돼 있는 그 런 협의의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굳이 넣지 않아도 국정원과 우리 과기부만 협의를 하면 괜찮다 그런 취지신 건가요?
그러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굳이 넣지 않아도 국정원과 우리 과기부만 협의를 하면 괜찮다 그런 취지신 건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추가로 논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논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안입니다.
최민희 위원장 안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국가정보원장은 사실 항상 디지털 침투 사태나 해킹 사태 이럴 때 국정원과 우리 정부 의 통합적인 체제를 이야기해 왔는데 종종 보니까 그게 상당히 국가정보원이라는 과거의 역할 때문에,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그런지 이런 영역을 구분해 내는 역량이 정부기관에 있었는데 지금 수정안은 과기부의 수정의견이지요?
하나만 더. 국가정보원장은 사실 항상 디지털 침투 사태나 해킹 사태 이럴 때 국정원과 우리 정부 의 통합적인 체제를 이야기해 왔는데 종종 보니까 그게 상당히 국가정보원이라는 과거의 역할 때문에,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그런지 이런 영역을 구분해 내는 역량이 정부기관에 있었는데 지금 수정안은 과기부의 수정의견이지요?
국정원의 의견이 있었고요. 재량 규정을 의무화하 는 것은 저희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의견이 있었고요. 재량 규정을 의무화하 는 것은 저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부 의견이 좀 다르네요. 국정원은 재량으로 했으면 좋겠다 는 취지인데 과기부는…….
그렇지요. 정부 의견이 좀 다르네요. 국정원은 재량으로 했으면 좋겠다 는 취지인데 과기부는…….
예, 저희는 강행으로 하자는 겁니다.
예, 저희는 강행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정원과도 충분히 협의됐던 사안이라 보면 되지요?
그러면 정부가 국정원과도 충분히 협의됐던 사안이라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인데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연구기관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 는 내용입니다. 3쪽을 보시면 연구기관이 별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연구기관의 명칭만 두지 말고 오른쪽 칸처럼 임무를 별도로 명시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타 정부출연기관 관련 법령 에서도 개별 기관의 구체적 임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또 임 무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에는 유연한 대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연구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입니다. 출연연의 사업·운영 예산 등을 아 우르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출연연 운영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전 략에 기반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의 체계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인데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연구기관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 는 내용입니다. 3쪽을 보시면 연구기관이 별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연구기관의 명칭만 두지 말고 오른쪽 칸처럼 임무를 별도로 명시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타 정부출연기관 관련 법령 에서도 개별 기관의 구체적 임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또 임 무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에는 유연한 대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연구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입니다. 출연연의 사업·운영 예산 등을 아 우르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출연연 운영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전 략에 기반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의 체계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먼저 첫 번째, 8조 연구기관의 임무를 명 시하는 부분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타법 사례라든지 정관에 위임할 수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회의 기본계획 21조의3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먼저 첫 번째, 8조 연구기관의 임무를 명 시하는 부분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타법 사례라든지 정관에 위임할 수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회의 기본계획 21조의3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및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 및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법안과 3항이 한꺼번에 정리돼서 지금 2항에 대해서 추가 의견 이 없으시면 3항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과 3항이 한꺼번에 정리돼서 지금 2항에 대해서 추가 의견 이 없으시면 3항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재선임 제도가 도입 된 2014년 이후에 원장이 재선임된 사례는 3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으므로 재선임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의 부칙 부분입니다. 앞서 심사한 개정안과 맞추기 위해서 시행일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재선임 절차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 재선임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 므로 재선임 절차에 착수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 조치를 규정하 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재선임 제도가 도입 된 2014년 이후에 원장이 재선임된 사례는 3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으므로 재선임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의 부칙 부분입니다. 앞서 심사한 개정안과 맞추기 위해서 시행일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재선임 절차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 재선임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 므로 재선임 절차에 착수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 조치를 규정하 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는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부칙도 수정의견 에 동의합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9
제12조는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부칙도 수정의견 에 동의합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9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완벽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박정훈 위원님이 회의 분위기를 다…… (웃음소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박정훈 위원님이 회의 분위기를 다…… (웃음소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한국연구재단의 임원 구성에 노동이사 도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현 재 노동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법문언이 최소한 1명의 이사를 노동이사로 하 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이나 한국연구재단 정관 등과 법문언을 통일하도 록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한국연구재단의 임원 구성에 노동이사 도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현 재 노동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법문언이 최소한 1명의 이사를 노동이사로 하 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이나 한국연구재단 정관 등과 법문언을 통일하도 록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이사가 꼭 1명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정의견 의 취지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동이사가 꼭 1명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정의견 의 취지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공통으로 규정하 는 법적 근거를 두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도록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1명 이상이 아 니라 1명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문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3쪽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공통으로 규정하 는 법적 근거를 두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도록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1명 이상이 아 니라 1명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문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3쪽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1명을 포함하여야 된다’는 표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문언상으로 명확한데 저희가 이 법에서 ‘최소한 1명 이상’ 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단지 이 법에 수와 표현을 비 슷하게 맞추자는 취지에서 일종의 약간은 후퇴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굳이 그 전제 로 논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것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 는 것인지 그러니까 1명을 넘어섰을 때 발생하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1 명 이상을 둬야 한다고 표현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명을 넘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1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어떤 취지인지, ‘1명을 포함하여야 된다’는 표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문언상으로 명확한데 저희가 이 법에서 ‘최소한 1명 이상’ 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단지 이 법에 수와 표현을 비 슷하게 맞추자는 취지에서 일종의 약간은 후퇴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굳이 그 전제 로 논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것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 는 것인지 그러니까 1명을 넘어섰을 때 발생하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1 명 이상을 둬야 한다고 표현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명을 넘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1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참고로 그 밑에 지금 현재 연구재단 정관에도 ‘노동이사 1인을 포함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지금 현재 연구재단 정관에도 ‘노동이사 1인을 포함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사가 지금 15명이고요 이사장 빼면 14명에다 노동이사 한 분이 되게 되면 열세 분입니다. 최소한 1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몇 명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 또 그것을 대령으로 위임을 하거 나 세칙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몇 명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타법 사례를 봤을 때 우선은 이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단계니까 최 소한 1명이라도 진행을 시켜 보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사가 지금 15명이고요 이사장 빼면 14명에다 노동이사 한 분이 되게 되면 열세 분입니다. 최소한 1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몇 명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 또 그것을 대령으로 위임을 하거 나 세칙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몇 명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타법 사례를 봤을 때 우선은 이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단계니까 최 소한 1명이라도 진행을 시켜 보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최형두입니다. 오전에 1소위에서도 이 문제가 법안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디지털재난안전법 때문에 논 의하다가 본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취지냐면 지금 각 개별법에 있는 경 우도 있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 기반이 마련돼 있지요?
최형두입니다. 오전에 1소위에서도 이 문제가 법안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디지털재난안전법 때문에 논 의하다가 본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취지냐면 지금 각 개별법에 있는 경 우도 있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 기반이 마련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개별 공공기관에 그것을 다 명문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없어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개별 공공기관에 그것을 다 명문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없어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법인데 이게 지금 1소위하고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좀 해 봐야 되는데……
다 할 수 있는 법인데 이게 지금 1소위하고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좀 해 봐야 되는데……
2소위.
2소위.
2소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 일률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것 운영을 해 보니까 숫자를 좀 늘린다든가 비율을 조정한 다든가 또는 새로운 뭐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모든 법률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 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굳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이런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귀속이 되어서 그게 되는 것인데 1명 내지는 2명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든 개별법에서 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 제도의 취지를 일률적으로 따져서 좀 더 개선하 거나 또는 이렇게 할 때 법을 다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2소위 때 약간의 논쟁점이었습니다, 문구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2소위 할 때 이것이 같이 논의돼서 한 번 더 해 볼지 아니면 오늘, 또 보면 실제로 굳이 정관에도 있는데……
2소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 일률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것 운영을 해 보니까 숫자를 좀 늘린다든가 비율을 조정한 다든가 또는 새로운 뭐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모든 법률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 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굳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이런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귀속이 되어서 그게 되는 것인데 1명 내지는 2명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든 개별법에서 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 제도의 취지를 일률적으로 따져서 좀 더 개선하 거나 또는 이렇게 할 때 법을 다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2소위 때 약간의 논쟁점이었습니다, 문구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2소위 할 때 이것이 같이 논의돼서 한 번 더 해 볼지 아니면 오늘, 또 보면 실제로 굳이 정관에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꼭 정해야 되나요?
오늘 꼭 정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사한 법안들이 2소위에도 각 기관에 다 있어서 논의를 한 번 더 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또 운영하는 과정은 어떨 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2년 2월 3일 날 개정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1 정관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반이 그해 연말에 우리 연구재단의 정관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동이사제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전 기관에 1명 내지 2명으로 하자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제도의 일률적인, 일률적이라하는 것은 제도의 통일이랄까 이런 데서 또 나중에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논쟁점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사한 법안들이 2소위에도 각 기관에 다 있어서 논의를 한 번 더 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또 운영하는 과정은 어떨 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2년 2월 3일 날 개정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1 정관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반이 그해 연말에 우리 연구재단의 정관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동이사제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전 기관에 1명 내지 2명으로 하자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제도의 일률적인, 일률적이라하는 것은 제도의 통일이랄까 이런 데서 또 나중에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논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위에 올라온 법안들하고 같이 추가 논의를 하는 게……
그러면 다른 소위에 올라온 법안들하고 같이 추가 논의를 하는 게……
같이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소위를 속히 또 다시 한번 열어 주시면.
소위원장님께서 소위를 속히 또 다시 한번 열어 주시면.
소위는 오늘 끝난 뒤에 편한 날짜를 잡아서 격주로 하든지 빠를 대 로 한 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는 오늘 끝난 뒤에 편한 날짜를 잡아서 격주로 하든지 빠를 대 로 한 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인력양성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현행법상의 연구중심대학과의 차별성이 모호한 문제가 있으므로 두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연구중심대 학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개정안에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되어 있는데 대학의 운영 말고 도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인력양성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현행법상의 연구중심대학과의 차별성이 모호한 문제가 있으므로 두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연구중심대 학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개정안에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되어 있는데 대학의 운영 말고 도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포항공대가 주요 주제입니다. 그 점을 좀 보시고 또 2쪽의 검토의견에 보면 비고 란에 검토의견이 있으니까 이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포항공대가 주요 주제입니다. 그 점을 좀 보시고 또 2쪽의 검토의견에 보면 비고 란에 검토의견이 있으니까 이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입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지금 포항공대 하나인가요?
황정아 위원입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지금 포항공대 하나인가요?
범주에 따라 가지고는 에너지공대……
범주에 따라 가지고는 에너지공대……
아, 에너지공대?
아, 에너지공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주를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범주를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사실 지금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법적 정의 가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책적으로 써 온 개념이기 때문에 4대 과기원 플러스 포항공대 그다음에 최근에 생긴 에너지공대까지를 전문적으로 과학기 술을 집중한다 그런 차원에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법적 정의 가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책적으로 써 온 개념이기 때문에 4대 과기원 플러스 포항공대 그다음에 최근에 생긴 에너지공대까지를 전문적으로 과학기 술을 집중한다 그런 차원에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중심대학의 입법례를 참고한다고 했는데 연구중심대학은 어디예요?
연구중심대학의 입법례를 참고한다고 했는데 연구중심대학은 어디예요?
연구중심대학 그 역시 이공계 특별법 현재 조항 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교육부랑 저희랑 쓰는 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중심대학 같 은 경우도 모법에만 있고 이게 실제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가지고 실제 어떤 정책화된 1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사례가 지금까지 명확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겁 니다.
연구중심대학 그 역시 이공계 특별법 현재 조항 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교육부랑 저희랑 쓰는 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중심대학 같 은 경우도 모법에만 있고 이게 실제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가지고 실제 어떤 정책화된 1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사례가 지금까지 명확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겁 니다.
인재정책국장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에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선정 기준들이 마 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연구중심대학이 종합적으로 선정이 되고 발표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것은 정부나 대학이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될 목 표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고려해서 관련 사업들을 지원해 달라 는 차원으로 지금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개념상으로 저희가 그동안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 포함을 했지만 실질적인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연구중심대학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학과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과 학기술로 되어 있는 4대 과기원, 포스텍 그리고 켄텍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나 대상들은 하위 법령을 제정을 할 때 그때 차별화하고 역할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정책국장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에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선정 기준들이 마 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연구중심대학이 종합적으로 선정이 되고 발표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것은 정부나 대학이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될 목 표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고려해서 관련 사업들을 지원해 달라 는 차원으로 지금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개념상으로 저희가 그동안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 포함을 했지만 실질적인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연구중심대학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학과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과 학기술로 되어 있는 4대 과기원, 포스텍 그리고 켄텍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나 대상들은 하위 법령을 제정을 할 때 그때 차별화하고 역할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없었나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지원할 근거가?
그동안은 없었나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지원할 근거가?
지원 근거는 4대 과기원은 별도의 법령에 따른 출연 근거를 갖고 있고요. 에너지공대도 출연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라 고 할까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데 포스텍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근거를 갖 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게 명확지 않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근거와 지정의 어떤 조항을 두신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4대 과기원은 별도의 법령에 따른 출연 근거를 갖고 있고요. 에너지공대도 출연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라 고 할까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데 포스텍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근거를 갖 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게 명확지 않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근거와 지정의 어떤 조항을 두신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형두입니다. 사립대학이지 않습니까, 포항공대가? 포항제철이 대한민국 제철 산업을 이끌면서 실제 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포항공대를 만들었고 이렇게 했 는데 지금 철강 산업이 예전 같지 않고 해서…… 대표적인 과기원급의 아주 큰 명성 높 은 교육기관인데 여기에는 정부 지원을 할 근거가 없다 이런 것이지요, 말하자면?
최형두입니다. 사립대학이지 않습니까, 포항공대가? 포항제철이 대한민국 제철 산업을 이끌면서 실제 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포항공대를 만들었고 이렇게 했 는데 지금 철강 산업이 예전 같지 않고 해서…… 대표적인 과기원급의 아주 큰 명성 높 은 교육기관인데 여기에는 정부 지원을 할 근거가 없다 이런 것이지요, 말하자면?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을 태 우거나 진행을 할 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을 태 우거나 진행을 할 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될 텐데 다른 사립대학 도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컨대 경남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해 달라고 그 러면 이것을 또 거기는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안 돼야 되는 게 되도록 해 줘야 될 텐데 어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될 텐데 다른 사립대학 도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컨대 경남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해 달라고 그 러면 이것을 또 거기는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안 돼야 되는 게 되도록 해 줘야 될 텐데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법의 취지는 어떤 재 정적인 지원, 기관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육성할 때 포스텍이나 켄텍이 4대 과기원, 좀 소외되지 않고 같이 포함해서 정책을 펼쳐 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미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연구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 에 국가 R&D 수주면이나 이런 면에서 사실은 4대 과기원에 대등한 수준이거든요. 그래 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 주고 이런 차원보다는 정책할 때 이제 좀 넓어졌으니까 같이 해 가지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3 간 개념상의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들어가서 근거가 되면 정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법의 취지는 어떤 재 정적인 지원, 기관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육성할 때 포스텍이나 켄텍이 4대 과기원, 좀 소외되지 않고 같이 포함해서 정책을 펼쳐 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미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연구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 에 국가 R&D 수주면이나 이런 면에서 사실은 4대 과기원에 대등한 수준이거든요. 그래 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 주고 이런 차원보다는 정책할 때 이제 좀 넓어졌으니까 같이 해 가지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3 간 개념상의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들어가서 근거가 되면 정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견을 갖고 있네요.
정부가 적극적인 의견을 갖고 있네요.
저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공계 인재 양성 앞으로 또 첨단산업 분야에서 더 집중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취지에 굉장히 부합하 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정부에서 의견을 달아 주신 것처럼 말씀하셨던 과학기술특 성화대학에 대한 정의라든지 또 범위라든지 대상을 정하는 문제가 사실상 저는 이 근거 조항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하위법령을 속히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공계 인재 양성 앞으로 또 첨단산업 분야에서 더 집중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취지에 굉장히 부합하 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정부에서 의견을 달아 주신 것처럼 말씀하셨던 과학기술특 성화대학에 대한 정의라든지 또 범위라든지 대상을 정하는 문제가 사실상 저는 이 근거 조항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하위법령을 속히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동의합니다.
연구중심대학은 그러면 공사립, 국립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수주 결 과라든가 연구 능력이라든가 실적에 따라서 그게 정해집니까?
연구중심대학은 그러면 공사립, 국립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수주 결 과라든가 연구 능력이라든가 실적에 따라서 그게 정해집니까?
예,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정부 측 의견은 괜찮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정부 측 의견은 괜찮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도 수정안을 냈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산업을 이끌어 왔던 포항제철과 관련돼 있고 포항공 대 사안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국가적인 연구개발의 주체로 연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4대 과기원과 같이 국가의 연구 역량을 총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에 하부적으로는 향후 하위법령 정리 등을 통해서 현행 연구중심대학의 역할 구분과 기능을 구체화하겠다는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하고 일단 아주 긍정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6항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6항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도 수정안을 냈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산업을 이끌어 왔던 포항제철과 관련돼 있고 포항공 대 사안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국가적인 연구개발의 주체로 연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4대 과기원과 같이 국가의 연구 역량을 총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에 하부적으로는 향후 하위법령 정리 등을 통해서 현행 연구중심대학의 역할 구분과 기능을 구체화하겠다는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하고 일단 아주 긍정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6항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6항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문기관 지정을 해서 관련 사업을 전 담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전문기관의 기능과 업무범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문기관 지정을 해서 관련 사업을 전 담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전문기관의 기능과 업무범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번에 같은 내용으로, 사실 제가 발의했었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 1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고요. 제가 고경력과학기술인, 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연우회 등등 많은 포럼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이렇게 수용되면 좋겠습니다.
황정아 위원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번에 같은 내용으로, 사실 제가 발의했었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 1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고요. 제가 고경력과학기술인, 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연우회 등등 많은 포럼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이렇게 수용되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성별 인력 현황·수요 전망을 반영하자는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성별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부칙에서 2조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조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 이후 새로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하도 록 적용례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성별 인력 현황·수요 전망을 반영하자는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성별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부칙에서 2조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조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 이후 새로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하도 록 적용례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부담금 이의신청 신청·통지 기간의 행정기본법 적용 제외 근거를 신설하 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규정하던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신청기간 및 결과 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 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5 다만 이의신청 기간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부담금 이의신청 신청·통지 기간의 행정기본법 적용 제외 근거를 신설하 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규정하던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신청기간 및 결과 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 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5 다만 이의신청 기간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 소관 법률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 소관 법률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쪽입니다. 동 제정안은 박충권 의원안과 조인철 의원안, 두 가지 제정안에 대한 지역과학기술혁 신 촉진에 관한 제정 법안입니다. 박충권 의원안의 조문은 한 28개 그리고 조인철 의원안은 26개의 조문으로 크게는 총 책 및 추진체계 그리고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지역과학기술혁신 기반 및 환경 조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이나 대전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을 도모하 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동 제정안을 통해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현행 계획·시책 중심 지원에서 지역에 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구체적인 권한과 사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이 한정된 자원을 동원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만큼 지역 중심으로 진행할 경우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 상충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자를 의 무화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성과 중심의 재정 지원은 현존하는 지역 간 과학기술 역량 편차를 오히려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부처 간 이견이 조금 있는데 특히 교육부는 기존 법체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 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부 의견은 제정안이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촉진 등 지역인재 양성 1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및 정주요건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이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이나 정책 추진체계와 중복·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그리고 지방세 유예 규정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그리고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구개발투자 목표치 설정 의무 규정을 삭제하거 나 아니면 재량규정으로 두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제정안이므로 공청회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 고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가 조문별 의견입니다. 7페이지 2호에 보시면 박충권 의원안, 조인철 의원안 그리고 수정의견, 비고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과기부 그리고 부처의 의견 들을 통합 조정해서 수용할 부분을 수용해서 만든 대안 같은 수정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이 되고 정부의 다른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의견 으로 반영했는데 교육부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반대가 조금 심한 그런 상황이라 서 부처 협의 진행 상황을 과기부로부터 먼저 듣고 축조심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쪽입니다. 동 제정안은 박충권 의원안과 조인철 의원안, 두 가지 제정안에 대한 지역과학기술혁 신 촉진에 관한 제정 법안입니다. 박충권 의원안의 조문은 한 28개 그리고 조인철 의원안은 26개의 조문으로 크게는 총 책 및 추진체계 그리고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지역과학기술혁신 기반 및 환경 조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이나 대전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을 도모하 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동 제정안을 통해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현행 계획·시책 중심 지원에서 지역에 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구체적인 권한과 사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이 한정된 자원을 동원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만큼 지역 중심으로 진행할 경우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 상충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자를 의 무화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성과 중심의 재정 지원은 현존하는 지역 간 과학기술 역량 편차를 오히려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부처 간 이견이 조금 있는데 특히 교육부는 기존 법체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 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부 의견은 제정안이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촉진 등 지역인재 양성 1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및 정주요건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이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이나 정책 추진체계와 중복·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그리고 지방세 유예 규정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그리고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구개발투자 목표치 설정 의무 규정을 삭제하거 나 아니면 재량규정으로 두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제정안은 제정안이므로 공청회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 고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가 조문별 의견입니다. 7페이지 2호에 보시면 박충권 의원안, 조인철 의원안 그리고 수정의견, 비고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과기부 그리고 부처의 의견 들을 통합 조정해서 수용할 부분을 수용해서 만든 대안 같은 수정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이 되고 정부의 다른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의견 으로 반영했는데 교육부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반대가 조금 심한 그런 상황이라 서 부처 협의 진행 상황을 과기부로부터 먼저 듣고 축조심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현재같이 R&D가 수도권 집중적으로 투여가 되게 되면 점점점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R&D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입장은 당연히 동의고요. 지금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경기도 지자체에서 약간의 반대 의견을 낸 것들 을 보면 뚜렷하게, 지금 현재 있는 법안에 대해서 조목조목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고 기 존에 있는 법안들로 충분히 지역의 R&D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강력한 반대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 부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과기부 입장에서는 동의입니다.
과기부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현재같이 R&D가 수도권 집중적으로 투여가 되게 되면 점점점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R&D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입장은 당연히 동의고요. 지금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경기도 지자체에서 약간의 반대 의견을 낸 것들 을 보면 뚜렷하게, 지금 현재 있는 법안에 대해서 조목조목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고 기 존에 있는 법안들로 충분히 지역의 R&D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강력한 반대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 부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과기부 입장에서는 동의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제가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역에 한 2년 8개월을 있었거든요. 과학 기술 담당 부시장이었는데 지역에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에서 과학기술이라 고 하는 것은, 과기부에서 매년 계획 내라고 그러지요. 계획을 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계획을 과기부에 내면 과기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 실제로 지역과학기술이 완벽하게 굴러가지 않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과학기술이 결국 은 지역산업 R&D나 이런 거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예산을 어떻게 따다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매칭펀드 부담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연계되는 것은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꼴만 있더라고요.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7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지역 주도로 좀 해라, 지역산업하고 반드시 좀 연계시켜 서 해 달라라고 해서 법 곳곳에 그런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지역산업에 연 계시켜서 넣고 그것을 그냥 지방에만 맡기지 말고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라라는 조항들을 여기저기 많이 집어넣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법안인데 교육부가 얼핏, ‘다른 법 체계하고 안 맞고’ 이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한 감으로는 나와바리 싸움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잘 못 하는데 그렇다고 너희도 주기 싫다’ 이 정도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못된 심보 같다는 생각이 훨씬 강하게 듭니다.
제가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역에 한 2년 8개월을 있었거든요. 과학 기술 담당 부시장이었는데 지역에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에서 과학기술이라 고 하는 것은, 과기부에서 매년 계획 내라고 그러지요. 계획을 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계획을 과기부에 내면 과기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 실제로 지역과학기술이 완벽하게 굴러가지 않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과학기술이 결국 은 지역산업 R&D나 이런 거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예산을 어떻게 따다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매칭펀드 부담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연계되는 것은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꼴만 있더라고요.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7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지역 주도로 좀 해라, 지역산업하고 반드시 좀 연계시켜 서 해 달라라고 해서 법 곳곳에 그런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지역산업에 연 계시켜서 넣고 그것을 그냥 지방에만 맡기지 말고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라라는 조항들을 여기저기 많이 집어넣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법안인데 교육부가 얼핏, ‘다른 법 체계하고 안 맞고’ 이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한 감으로는 나와바리 싸움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잘 못 하는데 그렇다고 너희도 주기 싫다’ 이 정도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못된 심보 같다는 생각이 훨씬 강하게 듭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로……
그러면 축조심사로……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잠깐 하나만. 교육부가 뭐 때문에 여기 지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 학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잠깐 하나만. 교육부가 뭐 때문에 여기 지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 학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 소 관 법률들과 중복되거나 충돌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을 어젯밤에 갑자기 제시 해서, 그동안에 타 부처 의견들 많이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 소 관 법률들과 중복되거나 충돌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을 어젯밤에 갑자기 제시 해서, 그동안에 타 부처 의견들 많이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제가 보면 충돌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을 왜 너희들이 하려고 하 느냐의 의미가 훨씬 더 클 것 같고, ‘그 충돌된다고 하는 그 부분 구체적인 조항을 가져 와 봐’ 그러면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 교육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이?’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제가 보면 충돌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을 왜 너희들이 하려고 하 느냐의 의미가 훨씬 더 클 것 같고, ‘그 충돌된다고 하는 그 부분 구체적인 조항을 가져 와 봐’ 그러면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 교육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이?’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조문별로 정부 측 의견이 비고란에 적시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 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대부분의 부처 의견이나 과기부 의견 그리고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반영이 통합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부처 반대가 심하다든지 좀 논의될 부분 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제목 부분입니다. 제목은 유사입법례를 참고해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으로 의견 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목적 부분 자구 수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의 부분에는 조인철 의원안과 같이 ‘지역’과 ‘초광역권’이라는 그런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조문과 해석 상 혼란이 없도록 지역과 초광역권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9쪽 5호의 나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지 역공공연구기관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11쪽에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에 6호의 다목 같은 경우에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했습니다. 나머지는 12·13쪽 참고하시고 15쪽까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수정의견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1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6쪽 부분은 추진체계 부분입니다. 2번 사항 추진체계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그리고 실행계획,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6쪽 2장에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는 조인철 의원안과 같이 항을 분리해서 규정하 였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18·19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제7조 부분입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내용과 관련해서 행안부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업이 특정되지 않아 포괄지방채로 활용될 우려가 있고 지방재정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 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의 2항 부분 보면 경기도 의견이…… 2항의 내용은 ‘재정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한 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규정을 두기보다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경기도 의견과 재량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제주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9조에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과학기술 중 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그리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추진체계 3항 2번 부분입니다. 동 부분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자문회의 그리고 전담기관 그리고 지역연구개발 사업, 지역주도연구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안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조인철 의원안은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안인데 수정의견은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로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1쪽의 4항입니다. 4항에 보면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부지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행안부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그리고 5항도 위원장과 위원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위원으로 시·도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죽죽 넘어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45쪽,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체 육성 등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공공연구기관 그리고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역대학, 지역연구소 등에 관 한 규정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9 47쪽입니다. 47쪽에 보면 6항의 ‘지역거점연구기관은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 인력을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채용하는 등 시·도의 이공계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는 규정은 수정의견 22조 3항 지역과학기술인 활용 촉진 규정과 중복되어 삭 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제20조에 지역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유치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올 2월 1일 시행 예정 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을 넣는 것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제21조가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인데 52쪽의 4항을 보시면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을 수용해서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4쪽 5번 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은 기반 및 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지역과학기술 정보의 생산 및 유통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55쪽의 제3항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 활용 정책을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다른 정책과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6쪽 제4항 부분은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박충권 의원안의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 협력 부분을 수정 안에 같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57쪽의 5호 부분은 과학기술인력이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고 용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해서 인력이라는 용어 대신 지역과학기술인력이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21조 부분의 지역과학기술인은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에 정착하도록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대신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규정을 하 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인의 정주여건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과기부와 고용부 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하 였습니다. 그리고 60쪽의 박충권 의원안의 22조(지역과학기술 교육·문화 확산)에 관한 부분은 과 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서 동일한 취지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할 실 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보칙 부분입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부분인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부분 26조 2항 부분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 계약 체결 시 수수료나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 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2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그리고 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과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조(벌칙) 부분에 박충권 의원의 벌칙 부분은 24조 6항 영업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관련 벌칙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별로 정부 측 의견이 비고란에 적시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 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대부분의 부처 의견이나 과기부 의견 그리고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반영이 통합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부처 반대가 심하다든지 좀 논의될 부분 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제목 부분입니다. 제목은 유사입법례를 참고해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으로 의견 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목적 부분 자구 수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의 부분에는 조인철 의원안과 같이 ‘지역’과 ‘초광역권’이라는 그런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조문과 해석 상 혼란이 없도록 지역과 초광역권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9쪽 5호의 나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지 역공공연구기관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11쪽에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에 6호의 다목 같은 경우에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했습니다. 나머지는 12·13쪽 참고하시고 15쪽까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수정의견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1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6쪽 부분은 추진체계 부분입니다. 2번 사항 추진체계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그리고 실행계획,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6쪽 2장에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는 조인철 의원안과 같이 항을 분리해서 규정하 였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18·19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제7조 부분입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내용과 관련해서 행안부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업이 특정되지 않아 포괄지방채로 활용될 우려가 있고 지방재정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 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의 2항 부분 보면 경기도 의견이…… 2항의 내용은 ‘재정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한 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규정을 두기보다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경기도 의견과 재량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제주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9조에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과학기술 중 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그리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추진체계 3항 2번 부분입니다. 동 부분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자문회의 그리고 전담기관 그리고 지역연구개발 사업, 지역주도연구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안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조인철 의원안은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안인데 수정의견은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로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1쪽의 4항입니다. 4항에 보면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부지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행안부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그리고 5항도 위원장과 위원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위원으로 시·도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죽죽 넘어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45쪽,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체 육성 등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공공연구기관 그리고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역대학, 지역연구소 등에 관 한 규정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9 47쪽입니다. 47쪽에 보면 6항의 ‘지역거점연구기관은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 인력을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채용하는 등 시·도의 이공계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는 규정은 수정의견 22조 3항 지역과학기술인 활용 촉진 규정과 중복되어 삭 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제20조에 지역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유치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올 2월 1일 시행 예정 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을 넣는 것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제21조가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인데 52쪽의 4항을 보시면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을 수용해서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4쪽 5번 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은 기반 및 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지역과학기술 정보의 생산 및 유통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55쪽의 제3항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 활용 정책을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다른 정책과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6쪽 제4항 부분은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박충권 의원안의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 협력 부분을 수정 안에 같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57쪽의 5호 부분은 과학기술인력이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고 용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해서 인력이라는 용어 대신 지역과학기술인력이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21조 부분의 지역과학기술인은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에 정착하도록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대신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규정을 하 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인의 정주여건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과기부와 고용부 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하 였습니다. 그리고 60쪽의 박충권 의원안의 22조(지역과학기술 교육·문화 확산)에 관한 부분은 과 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서 동일한 취지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할 실 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보칙 부분입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부분인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부분 26조 2항 부분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 계약 체결 시 수수료나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 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2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그리고 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과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조(벌칙) 부분에 박충권 의원의 벌칙 부분은 24조 6항 영업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관련 벌칙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게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거대한 피라미드로 봤을 때 국가과학기술혁신법은 피라미드의 상부층을 정의한다고 보시 면 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그 피라미드 하부에 있는 또 다른 프랙탈 구조로 각각의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정부 측 의견 은 수용이고요.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그다음에 지방채 징수 유예 규정 그다음에 연구개발 목표치 설정 등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크게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거대한 피라미드로 봤을 때 국가과학기술혁신법은 피라미드의 상부층을 정의한다고 보시 면 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그 피라미드 하부에 있는 또 다른 프랙탈 구조로 각각의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정부 측 의견 은 수용이고요.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그다음에 지방채 징수 유예 규정 그다음에 연구개발 목표치 설정 등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위원입니다. 일단 12쪽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이게 제 눈에는 약간 모순적인 검토의견처럼 보여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12쪽과 59쪽을 보시면 12쪽의 7호에 지역과학기술 인이란 원래 조인철 의원님안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면서’라는, 박충권 의원님도 거주요건 이 들어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주하면서’ 맞네요. 두 의원님안은 모두 다 정주 요건을 넣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이것을 뺐고 비고란의 검토의견에서는 거주지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범주를 제한할 수 있어서 삭제하셨다고 하셨는데 59쪽에 보면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수정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거기의 검토의견에는 지역과학기술 인은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일견 검토의견이 살짝 모순되어 보이고요. 사실 의견이니까 이 자리 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역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그 지역의 과학기술역량을 축적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두 의원님들이 내신 것처럼 정주요건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일응의 판단이 직관적으로 우선은 드는데 이걸 삭 제해야 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전문위원님이나 혁신본부에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희 위원입니다. 일단 12쪽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이게 제 눈에는 약간 모순적인 검토의견처럼 보여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12쪽과 59쪽을 보시면 12쪽의 7호에 지역과학기술 인이란 원래 조인철 의원님안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면서’라는, 박충권 의원님도 거주요건 이 들어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주하면서’ 맞네요. 두 의원님안은 모두 다 정주 요건을 넣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이것을 뺐고 비고란의 검토의견에서는 거주지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범주를 제한할 수 있어서 삭제하셨다고 하셨는데 59쪽에 보면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수정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거기의 검토의견에는 지역과학기술 인은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일견 검토의견이 살짝 모순되어 보이고요. 사실 의견이니까 이 자리 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역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그 지역의 과학기술역량을 축적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두 의원님들이 내신 것처럼 정주요건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일응의 판단이 직관적으로 우선은 드는데 이걸 삭 제해야 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전문위원님이나 혁신본부에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하셔야 겠는데요. 저희 는 수용합니다.
전문위원님이 하셔야 겠는데요. 저희 는 수용합니다.
21조가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부분이고 지역과학기술인은……
21조가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부분이고 지역과학기술인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취지가 추정컨대 12쪽의 7호를 말씀하실 때는 정주요건 없이 지역과학기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주하지 않더라도 그러 니까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더라도, 출퇴근하더라도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취지가 추정컨대 12쪽의 7호를 말씀하실 때는 정주요건 없이 지역과학기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주하지 않더라도 그러 니까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더라도, 출퇴근하더라도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
요즘은 거주보다도 지역에……
요즘은 거주보다도 지역에……
그런 취지로 수정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1 그런데 만약에 그게 유효하려면 24조의 수정이, 그러니까 검토의견이지요. 검토의견에 제시한 내용이 검토의견으로서 유효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로 수정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1 그런데 만약에 그게 유효하려면 24조의 수정이, 그러니까 검토의견이지요. 검토의견에 제시한 내용이 검토의견으로서 유효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그 검토의견 양자의 어떤 갈등 상황은 차치하고 라도 일단 지역과학기술인이라고 저희가 부르려면 이것이 어차피 지금 우리 남한만으로 따졌을 때 거의 정말 하루에 출퇴근할 수 있는 정도의 교통……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그 검토의견 양자의 어떤 갈등 상황은 차치하고 라도 일단 지역과학기술인이라고 저희가 부르려면 이것이 어차피 지금 우리 남한만으로 따졌을 때 거의 정말 하루에 출퇴근할 수 있는 정도의 교통……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면서’를 넣으면서 이 부분을 살리는 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면서’를 넣으면서 이 부분을 살리는 게……
그렇습니다. 24조 수정의견은……
그렇습니다. 24조 수정의견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라고 지역 과학기술인을, 저희는 그냥 거주보다도 요즘 거주가 폭넓게 쓰이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해서 이렇게 수정 을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24조도 정주여건 개선을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을 빼고 정주여 건 개선으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거주요건을 살리면서 그러면 24조 부분도 같이 그냥 지역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라고 지역 과학기술인을, 저희는 그냥 거주보다도 요즘 거주가 폭넓게 쓰이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해서 이렇게 수정 을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24조도 정주여건 개선을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을 빼고 정주여 건 개선으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거주요건을 살리면서 그러면 24조 부분도 같이 그냥 지역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거주요건을 둔다고 한다면 24조는 지금 수정의견 제시한 대로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7호에서 거주요건을 제외하시려고 한다면 24조의 수정의견도 재수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데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법을 의원님들이 내신 취지도 그렇고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 서도, 그것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면서, 여러 이유가 있겠 지요. 그렇지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의 취지 그리고 현재 정부가 지향하려 고 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거주요건 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거주요건을 둔다고 한다면 24조는 지금 수정의견 제시한 대로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7호에서 거주요건을 제외하시려고 한다면 24조의 수정의견도 재수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데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법을 의원님들이 내신 취지도 그렇고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 서도, 그것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면서, 여러 이유가 있겠 지요. 그렇지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의 취지 그리고 현재 정부가 지향하려 고 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거주요건 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거주요건이 양 의원 안에 거주요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면서 24 조도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거주요건이 양 의원 안에 거주요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면서 24 조도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논의를 진전시키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법입니다. 우리가 축조 심사해서 소위에서 의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정 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그게 의결되어야지만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대안 의 결 전에 간사 간 합의 여부가, 여야 간사가 합의 절차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법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도권에서 먼 자치시도, 시군의 광역 단체에 있다 보면 과학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 다. 그래서 과기부라든가 국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데 우선 이게 지방자치의 광역 단체장이나 광역단체 행정에 체계적으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 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부처, 교육부의―저도 조인철 위원 2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만―이견 또 몇 가지 지방채의 부담 이런 거 등등 좀 수정해서 조정되었습니다만 그런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비공식적으로 해 봤는데 여당 간사께서 공청 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논의를 이만큼 하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으로, 내일 상임위가 있지요. 오늘 못 하기 때문에 내일 상임위에서 의결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공청회나 청문회 절차가 전치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 한 생략을 하려면 명시적인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의결을 전제로 미리 해 놓을 수는 있는데 간사 간 합의가 선뜻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일단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니면 지금 논의를 해도 여야 간사 합의 절차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인철 위원님?
잠깐만요. 논의를 진전시키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법입니다. 우리가 축조 심사해서 소위에서 의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정 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그게 의결되어야지만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대안 의 결 전에 간사 간 합의 여부가, 여야 간사가 합의 절차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법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도권에서 먼 자치시도, 시군의 광역 단체에 있다 보면 과학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 다. 그래서 과기부라든가 국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데 우선 이게 지방자치의 광역 단체장이나 광역단체 행정에 체계적으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 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부처, 교육부의―저도 조인철 위원 2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만―이견 또 몇 가지 지방채의 부담 이런 거 등등 좀 수정해서 조정되었습니다만 그런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비공식적으로 해 봤는데 여당 간사께서 공청 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논의를 이만큼 하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으로, 내일 상임위가 있지요. 오늘 못 하기 때문에 내일 상임위에서 의결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공청회나 청문회 절차가 전치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 한 생략을 하려면 명시적인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의결을 전제로 미리 해 놓을 수는 있는데 간사 간 합의가 선뜻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일단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니면 지금 논의를 해도 여야 간사 합의 절차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인철 위원님?
공청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공청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여당 간사가 그렇다잖아요.
여당 간사가 그렇다잖아요.
여당 간사님이……
여당 간사님이……
여당 간사님은 저희가 설득해도 될 것 같고……
여당 간사님은 저희가 설득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잠깐 쉬어서 그 사이에 전화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 한 이삼 분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전화를 한번 해 보고……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지금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잠깐 쉬어서 그 사이에 전화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 한 이삼 분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전화를 한번 해 보고……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공감이 있었고 정부도 그렇고 전문위원께서도 이런저런 부 처 간의 걱정을 덜어 줄만한 논의들을 할 수 있고 또 이미 해 왔다고 하는데 교육부 문 제가 남아 있지만.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할 경우에, 사실 저도 사전에 충분하게 이걸 협의를 해야 되는 데 지금 여당 간사로부터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소 위의 의견대로 합의를 하고 안 되면 사실 내일 상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 하 는 건데 내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상정하기가 어렵지요. 혁신본부에서는 공청회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공감이 있었고 정부도 그렇고 전문위원께서도 이런저런 부 처 간의 걱정을 덜어 줄만한 논의들을 할 수 있고 또 이미 해 왔다고 하는데 교육부 문 제가 남아 있지만.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할 경우에, 사실 저도 사전에 충분하게 이걸 협의를 해야 되는 데 지금 여당 간사로부터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소 위의 의견대로 합의를 하고 안 되면 사실 내일 상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 하 는 건데 내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상정하기가 어렵지요. 혁신본부에서는 공청회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청회 필요성이요?
공청회 필요성이요?
예.
예.
지금 이 법 자체가 국가혁신법이라는 게 있고 그 국가혁신법의 카피본으로 지역마다 특성화된 어떤 지역혁신법을 만드는 거라 서 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서는 꼭 공청회까지 필요할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법 자체가 국가혁신법이라는 게 있고 그 국가혁신법의 카피본으로 지역마다 특성화된 어떤 지역혁신법을 만드는 거라 서 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서는 꼭 공청회까지 필요할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컨플릭트(conflict)가 있어 가지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3 고, 이익집단들이 있어서 서로 다른 이익집단들이 경쟁관계라든지 아니면 이해상충관계 가 있을 때는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소위 말해서 국가라는 큰 비트(bit)의 밑에 지 역이라는 카피본이기 때문에 이게 공청회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컨플릭트(conflict)가 있어 가지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3 고, 이익집단들이 있어서 서로 다른 이익집단들이 경쟁관계라든지 아니면 이해상충관계 가 있을 때는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소위 말해서 국가라는 큰 비트(bit)의 밑에 지 역이라는 카피본이기 때문에 이게 공청회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어떤 판단하십니까? 공청회를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어떤 판단하십니까? 공청회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위원회의 관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위원회의 관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소위에서의 합의가 있다면……
소위에서의 합의가 있다면……
특별히 안 해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위원회 관례에 따라서…… 원래 법률상으로 하게 의무화가 돼 있는데 위원회의 의결 로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관례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 해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위원회 관례에 따라서…… 원래 법률상으로 하게 의무화가 돼 있는데 위원회의 의결 로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관례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소위 오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 디지털 재난 방지법은 상당히 긴급성…… 원래 제가 22대 국회 2022년 말에 냈던 건데 김현 간사가 최근에 새 로운 정부안을 또 받아 가지고 직상정이 돼서 지금 병합으로 같이 논의를 하는데 여야 간사가 다같이 같은 법안을 내서 법안을 병합하게 됐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 니다. 왜냐하면 인터넷기업협회 이런 데서 의견이 달라서 실제로 정책의 실질적인 대상 이 되는 분들이어서 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는 상당히 공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본부장님 의견, 큰 국가적 법체계 내에서 지역에서 그 법체계 아래서 지역에서 과학기술혁신의 의제, 논의를 체계화할 수 있는 이런 법제다라 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더구나 지역마다 통합 절차를 밟고 있고 또 그런 논의도 있고 지역에서 조금 더 자치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 으로도 그냥 우리끼리 소위 의결만 된다면 일단 소위 의결을 해 놓고 내일 만일 여야 간 사 간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합의가 안 되면 계속 보류를 하고 합의가 되면 우리가 소위 에서 논의된 것을 간사 간 협의를 전제로 일단 한 걸로 해서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지요.
오늘 2소위 오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 디지털 재난 방지법은 상당히 긴급성…… 원래 제가 22대 국회 2022년 말에 냈던 건데 김현 간사가 최근에 새 로운 정부안을 또 받아 가지고 직상정이 돼서 지금 병합으로 같이 논의를 하는데 여야 간사가 다같이 같은 법안을 내서 법안을 병합하게 됐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 니다. 왜냐하면 인터넷기업협회 이런 데서 의견이 달라서 실제로 정책의 실질적인 대상 이 되는 분들이어서 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는 상당히 공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본부장님 의견, 큰 국가적 법체계 내에서 지역에서 그 법체계 아래서 지역에서 과학기술혁신의 의제, 논의를 체계화할 수 있는 이런 법제다라 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더구나 지역마다 통합 절차를 밟고 있고 또 그런 논의도 있고 지역에서 조금 더 자치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 으로도 그냥 우리끼리 소위 의결만 된다면 일단 소위 의결을 해 놓고 내일 만일 여야 간 사 간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합의가 안 되면 계속 보류를 하고 합의가 되면 우리가 소위 에서 논의된 것을 간사 간 협의를 전제로 일단 한 걸로 해서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지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전례는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주희 위원님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조인철 위원님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전례는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주희 위원님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4명이면 의결되는 거 아니에요?
4명이면 의결되는 거 아니에요?
5명.
5명.
다른 법안 설명하고 나중에 의결하시면……
다른 법안 설명하고 나중에 의결하시면……
이게 아니, 이 법안 끝나면 혁신본부장 나가시고 저기 들어와야 해 요. 혁신본부는 끝입니다.
이게 아니, 이 법안 끝나면 혁신본부장 나가시고 저기 들어와야 해 요. 혁신본부는 끝입니다.
아니, 원자력진흥……
아니, 원자력진흥……
어떤 게 있지요? 원자력진흥법은 원자력이 원안위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지요? 원자력진흥법은 원자력이 원안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원안위가 들어와야 돼서……
예, 알겠습니다. 원안위가 들어와야 돼서……
어디 가신 건 아니잖아요, 짐은 여기 다 있는데.
어디 가신 건 아니잖아요, 짐은 여기 다 있는데.
가방도 있어요.
가방도 있어요.
이주희 위원님 소재가 확인이 됩니까? 그러면 의결하고 바로, 여기서 논의 길게 했으니까. 의결하고 내일 여야 간사 간 협의 2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해 보고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건데 일단 설명을 하면……
이주희 위원님 소재가 확인이 됩니까? 그러면 의결하고 바로, 여기서 논의 길게 했으니까. 의결하고 내일 여야 간사 간 협의 2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해 보고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건데 일단 설명을 하면……
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공청회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 요, 내용이.
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공청회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 요, 내용이.
이주희 위원님, 소위에서 논의 공감이 아주 커서 더구나 혁신본부장 님하고 전문위원 의견 들었는데 혁신본부장님 말씀이 이게 국가혁신체계를 지역에서도 좀 더 정교하게 하자는 그런 입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절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소위 논의에서 굉장히 합의 분위기가 높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야 간사 간의 절차가 있어야지만이 공청회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것은 내일 전체회의 전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걸 전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간사 간……
이주희 위원님, 소위에서 논의 공감이 아주 커서 더구나 혁신본부장 님하고 전문위원 의견 들었는데 혁신본부장님 말씀이 이게 국가혁신체계를 지역에서도 좀 더 정교하게 하자는 그런 입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절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소위 논의에서 굉장히 합의 분위기가 높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야 간사 간의 절차가 있어야지만이 공청회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것은 내일 전체회의 전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걸 전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간사 간……
위원장님, 정말 송구스러운데요. 과장님하고도 좀 말씀을 나눴는데 아까 저는 제 의견을 일단 유지를 하는데 또 들여다 보면 12쪽의 7호에 ‘지역에 거주하면서’라는 이 지역의 범주가 정의조항 2조에 따른 지역 이라고 할 때 어느 지역까지 포괄되는 것인가가 또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 다.
위원장님, 정말 송구스러운데요. 과장님하고도 좀 말씀을 나눴는데 아까 저는 제 의견을 일단 유지를 하는데 또 들여다 보면 12쪽의 7호에 ‘지역에 거주하면서’라는 이 지역의 범주가 정의조항 2조에 따른 지역 이라고 할 때 어느 지역까지 포괄되는 것인가가 또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 다.
첫 조항을 삭제 안 하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첫 조항을 삭제 안 하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지역은 정의가 돼 있습니다.
지역은 정의가 돼 있습니다.
예, 그 정의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 어 주실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 학교나 기관이라고 하면 그 해당 기관이 있는 시군구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2조의 표현에 따르면, 정의조항을 지금 좀 보 고 왔는데요. 2조 1호.
예, 그 정의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 어 주실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 학교나 기관이라고 하면 그 해당 기관이 있는 시군구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2조의 표현에 따르면, 정의조항을 지금 좀 보 고 왔는데요. 2조 1호.
보통 지역 정의할 때 시군구까지 이렇게 정의를 해서……
보통 지역 정의할 때 시군구까지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인지 아니면 적어도 광역시까지 인지 이런 게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라는 표현이 원안에 있어서도 조금 모 호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요. 이것을 그대로 또 통과시키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 까 싶은데. 혹시 여기에 또 발의하신 조인철 위원님 계시니까 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3월 말쯤에 저희 소위를 다시 한번 개최하신다고 하셨으니 혹시 그때쯤 그 런 자구 부분을 좀 충분히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어떨지……
그러면 어느 지역,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인지 아니면 적어도 광역시까지 인지 이런 게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라는 표현이 원안에 있어서도 조금 모 호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요. 이것을 그대로 또 통과시키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 까 싶은데. 혹시 여기에 또 발의하신 조인철 위원님 계시니까 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3월 말쯤에 저희 소위를 다시 한번 개최하신다고 하셨으니 혹시 그때쯤 그 런 자구 부분을 좀 충분히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어떨지……
잠깐만요. 지역을 지금 어떻게 잡았지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지역을 지금 어떻게 잡았지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7개 지역을 지칭하 는 걸로 저희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17페이지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박충권 의원안은 시도지사 이렇게 돼 있고요. 조인철 의원안은 지방자치분권 해서 길게 돼 있지만 옆에 수정의견 보면 시 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5
예, 그렇습니다. 17개 지역을 지칭하 는 걸로 저희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17페이지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박충권 의원안은 시도지사 이렇게 돼 있고요. 조인철 의원안은 지방자치분권 해서 길게 돼 있지만 옆에 수정의견 보면 시 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5
이주희 위원님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자구 수정할 때 소위원장과 위원장이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님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자구 수정할 때 소위원장과 위원장이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논의가 길었으니까 일단은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조정한 지역주도 과 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안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서 합의 노력을 하고 있을 테고 다만 여기에 대 해서는 저는 야당 간사로서 여당 간사에게 지역의 이런 과학기술 전체를 논의하는 의제 설정과 논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충분히 공감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가 하고 있는 체계를 시도지사, 광역단체에서 좀 더 구체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청회 절차를 생략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감안해서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하겠습 니다. 그러면 그걸 전제로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조정한 지역주도 과 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결정 족수를 맞추려면 4시 50분까지 마칠게요. 원안위 다 들어오셨지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의결정족수가 딱 최소 인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 내려고 하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5시에도, 그 전에 일정이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속도를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원안위가 생각할 때 꼭 오늘 의결해야 될 것부터 하시지요. 전체 다입니까?
그러면 논의가 길었으니까 일단은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조정한 지역주도 과 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안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서 합의 노력을 하고 있을 테고 다만 여기에 대 해서는 저는 야당 간사로서 여당 간사에게 지역의 이런 과학기술 전체를 논의하는 의제 설정과 논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충분히 공감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가 하고 있는 체계를 시도지사, 광역단체에서 좀 더 구체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청회 절차를 생략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감안해서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하겠습 니다. 그러면 그걸 전제로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조정한 지역주도 과 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결정 족수를 맞추려면 4시 50분까지 마칠게요. 원안위 다 들어오셨지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의결정족수가 딱 최소 인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 내려고 하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5시에도, 그 전에 일정이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속도를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원안위가 생각할 때 꼭 오늘 의결해야 될 것부터 하시지요. 전체 다입니까?
저희는 사실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총 4건인데 먼저 3건 통합된 소위자료, 정부안, 이해민 의원안, 최수진 의원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의원안 중에 정부안과 이해민 의원안은 1쪽입니다.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등 관련 규제 체계를 방사성동위원소의 체계와 부합하도록 개선 하는 내용과―2쪽입니다―행정처분 기간 중에 영업폐지에 따른 신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기본 교육 등의 주체를 원안위로 명확화하는 규 정, 이 세 가지가 정부안과 이해민 의원안의 개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수진 의원안은 현행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상한액을 세분화해서 법률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2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내용, 핵연료물질 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신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검사 면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5쪽입니다. 5번 내용입니다.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인용조문 오류 등의 자구 정비하는 것이 있지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수진 의원안의 조항이 잘못돼 있는 오 류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쪽의 6번, 사업폐지·운영폐지 신고의 제한입니다. 향후 엄중한 위반 발생시에 업무정지 또는 사용금지처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 도적 사각지대를 미리 해소하여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업폐지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우회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쪽입니다. 7번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기본교육 등의 주체를 원안위로 변경하는 것은 그간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대상자별 교육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22쪽 8번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부분입니다. 25쪽입니다. 25쪽의 정부안이나 이해민 의원안은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만 핵연료물 질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과 달리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봐 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26쪽의 과태료 정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수진 의원안의 경우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액은 3000만 원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 반영을 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관련된 조문 정비입니다. 마지막 부칙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관련 예산 편성 주기를 고려해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단순 자 구수정 조항이나 사업폐지 관련 조항은 원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총 4건인데 먼저 3건 통합된 소위자료, 정부안, 이해민 의원안, 최수진 의원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의원안 중에 정부안과 이해민 의원안은 1쪽입니다.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등 관련 규제 체계를 방사성동위원소의 체계와 부합하도록 개선 하는 내용과―2쪽입니다―행정처분 기간 중에 영업폐지에 따른 신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기본 교육 등의 주체를 원안위로 명확화하는 규 정, 이 세 가지가 정부안과 이해민 의원안의 개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수진 의원안은 현행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상한액을 세분화해서 법률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2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내용, 핵연료물질 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신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검사 면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5쪽입니다. 5번 내용입니다.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인용조문 오류 등의 자구 정비하는 것이 있지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수진 의원안의 조항이 잘못돼 있는 오 류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쪽의 6번, 사업폐지·운영폐지 신고의 제한입니다. 향후 엄중한 위반 발생시에 업무정지 또는 사용금지처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 도적 사각지대를 미리 해소하여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업폐지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우회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쪽입니다. 7번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기본교육 등의 주체를 원안위로 변경하는 것은 그간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대상자별 교육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22쪽 8번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부분입니다. 25쪽입니다. 25쪽의 정부안이나 이해민 의원안은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만 핵연료물 질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과 달리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봐 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26쪽의 과태료 정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수진 의원안의 경우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액은 3000만 원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 반영을 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관련된 조문 정비입니다. 마지막 부칙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관련 예산 편성 주기를 고려해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단순 자 구수정 조항이나 사업폐지 관련 조항은 원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수정의견, 수정한 대로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7 저희는 전부 다 인용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수정의견, 수정한 대로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7 저희는 전부 다 인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희 위원이고요. 25쪽의 112조의2 정부안과 이해민 의원님 안은 모두 다 재검토 조항, 교육에 대해서 3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수정의견에서 이것을 과감히 삭제하셨는데 그 취지가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주희 위원이고요. 25쪽의 112조의2 정부안과 이해민 의원님 안은 모두 다 재검토 조항, 교육에 대해서 3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수정의견에서 이것을 과감히 삭제하셨는데 그 취지가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나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 유사한 규제 사 항인데 지금 이 부분만 3년마다 재검토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과한 조치 라고 의견을 냈고 원안위가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규제 재검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는 부분,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핵연료물 질안전관리자의 교육에 대해서 규제 재검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유사한 방사선안전 관리자 교육은 그게 없으니까 그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겁니다.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나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 유사한 규제 사 항인데 지금 이 부분만 3년마다 재검토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과한 조치 라고 의견을 냈고 원안위가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규제 재검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는 부분,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핵연료물 질안전관리자의 교육에 대해서 규제 재검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유사한 방사선안전 관리자 교육은 그게 없으니까 그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지금 비교 하시면서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은 3년마다 이런 식의 재검토가 없으니 같이 재검토하는 것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지금 비교 하시면서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은 3년마다 이런 식의 재검토가 없으니 같이 재검토하는 것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예.
예.
혹시 원안위 의견 있으실까요?
혹시 원안위 의견 있으실까요?
당초에 원자력안전 규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규제가 지속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었는데 법제처에서 기본적으로 규제를 신설하 는 것에 대해서는 일몰이 원칙이니 계속 검토를 하는 것을 저희한테 계속 의견을 냈고, 그러면 저희가 국회에 가서 한번 상의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안전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원안위 사무처 입장에서는 일몰이 아니 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저희는 당초부터 이것은 계속 존치되어져야 하는 규제라고 주장 을 했었는데 법제처의 의견을 당시에 원안위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현재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교육은 3년 후에 그만두는 것이 아 니고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을 지속하는 한 계속 이 교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부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전문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원자력안전 규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규제가 지속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었는데 법제처에서 기본적으로 규제를 신설하 는 것에 대해서는 일몰이 원칙이니 계속 검토를 하는 것을 저희한테 계속 의견을 냈고, 그러면 저희가 국회에 가서 한번 상의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안전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원안위 사무처 입장에서는 일몰이 아니 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저희는 당초부터 이것은 계속 존치되어져야 하는 규제라고 주장 을 했었는데 법제처의 의견을 당시에 원안위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현재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교육은 3년 후에 그만두는 것이 아 니고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을 지속하는 한 계속 이 교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부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전문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디폴트는 기본 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디폴트는 기본 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자 모두 다, 그렇지요?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 하 는 것인데 그 교육의 정도, 내용, 방식에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더 보충되거나 변화될 사안들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양자 모두 다, 그렇지요?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 하 는 것인데 그 교육의 정도, 내용, 방식에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더 보충되거나 변화될 사안들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 해지는 거고요. 여기는 교육을 하는 의무에 대해서 존치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한 거 였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의견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 해지는 거고요. 여기는 교육을 하는 의무에 대해서 존치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한 거 였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의견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고 강화한 거 아니에요, 삭제해 가지고?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고 강화한 거 아니에요, 삭제해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삭제하게 되는 거지요, 계속 2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규제가 존치가 되는 거니까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삭제하게 되는 거지요, 계속 2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규제가 존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3년마다 재검토해서 없앨 수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계속 있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3년마다 재검토해서 없앨 수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계속 있어라 그런 거잖아요.
예, 저희는 그런……
예, 저희는 그런……
안전을 위해서 계속 두자는……
안전을 위해서 계속 두자는……
그러니까 수정의견이 그렇게 강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의견이 그렇게 강화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문에 표현상 개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예 삭제 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위원님, 조문에 표현상 개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예 삭제 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3년마다 봐 가지고 필요 없으면 없애기로 하고 이런 개선 조 치를 하라는 건데 3년마다 재검토하지 말고 계속 둬라 이런 이야기지요. 안전이 엄중하 니까……
그러니까 3년마다 봐 가지고 필요 없으면 없애기로 하고 이런 개선 조 치를 하라는 건데 3년마다 재검토하지 말고 계속 둬라 이런 이야기지요. 안전이 엄중하 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 규제개혁 심사에서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 차원에 서 3년마다 재검토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안전에 필수적인 교육이니까 그런 재검토 없 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나 핵연료물질안전 교육은 그런 재검토 없이 계속하자는 취 지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 규제개혁 심사에서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 차원에 서 3년마다 재검토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안전에 필수적인 교육이니까 그런 재검토 없 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나 핵연료물질안전 교육은 그런 재검토 없이 계속하자는 취 지로……
무조건 해라, 3년마다 재검토할 필요 없다.
무조건 해라, 3년마다 재검토할 필요 없다.
그건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건 타당한 거 아닙니까?
교육의 내용은 어차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하위 법령과 고시를 정비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환경이 변화되는 대로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어차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하위 법령과 고시를 정비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환경이 변화되는 대로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안위가 제일 전문기관이니까 원안위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요.
원안위가 제일 전문기관이니까 원안위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요.
그래도 국회는 그것도 또 감시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국회는 그것도 또 감시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조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씀 취지는 이해를 했고 이 조문이 그런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씀 취지는 이해를 했고 이 조문이 그런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혹시 자구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칠 게 있을 때는 나중에 논의를 하 시지요. 그리고 14항이 또 있습니다.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14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혹시 자구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칠 게 있을 때는 나중에 논의를 하 시지요. 그리고 14항이 또 있습니다.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14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14항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 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정됐던 내용인데, 2쪽입니다.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인허가 신청 전 설계에 관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안전규제 현안 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본 심사의 효율성과 충실도를 제고하 려는 취지로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한 사전검토 제도 도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9 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자구 등을 조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4항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 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정됐던 내용인데, 2쪽입니다.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인허가 신청 전 설계에 관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안전규제 현안 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본 심사의 효율성과 충실도를 제고하 려는 취지로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한 사전검토 제도 도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9 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자구 등을 조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전문위원님 의견 수용합니다.
저희는 전문위원님 의견 수용합니다.
황정아 의원 법안답게 굉장히 좋은 법안 같습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지난번에 저희들 여야가 같이해서 됐는데 이번에 한·싱가 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싱가포르 측에서 SMR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특별한 협력 요 청이 있었고, 지금 현장 얘기를 들어 보면 심사 장기화 이런 것 등이 그동안 규제의 장 벽처럼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처럼 사전검토 제도 를 도입한다면 훨씬 그것이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됐고.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주희 말씀하신 것은 자구 문제로 해결할 수 있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 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주청 남았습니다.
황정아 의원 법안답게 굉장히 좋은 법안 같습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지난번에 저희들 여야가 같이해서 됐는데 이번에 한·싱가 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싱가포르 측에서 SMR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특별한 협력 요 청이 있었고, 지금 현장 얘기를 들어 보면 심사 장기화 이런 것 등이 그동안 규제의 장 벽처럼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처럼 사전검토 제도 를 도입한다면 훨씬 그것이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됐고.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주희 말씀하신 것은 자구 문제로 해결할 수 있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 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주청 남았습니다.
우주청은 지난번에 했던 2건 말고 1건 가지고 대안으로 가는 그런 법입니다.
우주청은 지난번에 했던 2건 말고 1건 가지고 대안으로 가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요. 이것만 마치고 5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지난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한 법안이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만 마치고 5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지난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한 법안이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는 공공안전 확보 및 국제의무 준수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되므로 안전구역을 지정해서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 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19조의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사안전구역내에서 건축물 신·증축 해상구조물 설치 등 행위에 관한 허가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과 협 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는 공공안전 확보 및 국제의무 준수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되므로 안전구역을 지정해서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 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19조의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사안전구역내에서 건축물 신·증축 해상구조물 설치 등 행위에 관한 허가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과 협 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3쪽이라는데 어디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보니까 13쪽이 없는데.
13쪽이라는데 어디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보니까 13쪽이 없는데.
3쪽의 19조의2항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자꾸 페이지로 안 하고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3쪽입니다. 3쪽에 관련돼서 발사안전구역 지정 관련돼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에 관한 내 용은 타당하다고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부칙 부분인데 토지이용규제법 제5조제1호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및 지구 등은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에 발사안전구역을 추가하는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개정을 타 법 개정으로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칙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의 19조의2항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자꾸 페이지로 안 하고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3쪽입니다. 3쪽에 관련돼서 발사안전구역 지정 관련돼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에 관한 내 용은 타당하다고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부칙 부분인데 토지이용규제법 제5조제1호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및 지구 등은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에 발사안전구역을 추가하는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개정을 타 법 개정으로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칙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의견을 정부 측은 수용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부칙 개정안 같은 경우도 국토부하고 합의가 되었습니 다.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의견을 정부 측은 수용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부칙 개정안 같은 경우도 국토부하고 합의가 되었습니 다.
정부 수정의견……
정부 수정의견……
정부 수정의견은 지금 6쪽의 우주항공청에서는……
정부 수정의견은 지금 6쪽의 우주항공청에서는……
180일 부분은……
180일 부분은……
예, 180일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80일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하나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우주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그리고 ‘1회 에 한하여 10일’을 ‘180일’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정부 측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19조의2제1항 8호에 보면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주파수의 혼·간섭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실증을 하거나 모의설계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 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80일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정부 측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 니다.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하나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우주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그리고 ‘1회 에 한하여 10일’을 ‘180일’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정부 측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19조의2제1항 8호에 보면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주파수의 혼·간섭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실증을 하거나 모의설계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 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80일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정부 측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 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당초의 법문 부분을 60일, 30일 연장하는 것을 추가할 때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초의 법문 부분을 60일, 30일 연장하는 것을 추가할 때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한민수 위원님 께도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한민수 위원님 께도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예.
기존에 그러면 풍력발전소 이런 게 돼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1
기존에 그러면 풍력발전소 이런 게 돼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1
현재 풍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풍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 돼 있어요? 전번 국감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가까운 데 이렇게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고.
안 돼 있어요? 전번 국감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가까운 데 이렇게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고.
지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아직 풍력발전소를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아직 풍력발전소를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사업법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시설에 대한 환 경영향평가라든지 이걸 통해서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전기사업법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시설에 대한 환 경영향평가라든지 이걸 통해서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허가받았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 법이 되면 그 사람들은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허가받았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 법이 되면 그 사람들은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7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 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8항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위원님들 계속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7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 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8항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 내용, 정부 제출 안입니다.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여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양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 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산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쪽의 부칙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벌칙 적용상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 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 내용, 정부 제출 안입니다.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여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양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 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산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쪽의 부칙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벌칙 적용상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 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이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거 저희 수용합니 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정부안이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거 저희 수용합니 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를 허가 없이 사용한 자, 검사 없이 사 용한 자 했을 때 이렇게 검사 없이 사용한 경우에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 는 거예요? 500만 원이라고 하는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위험성이 엄청 크거나 하면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3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를 허가 없이 사용한 자, 검사 없이 사 용한 자 했을 때 이렇게 검사 없이 사용한 경우에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 는 거예요? 500만 원이라고 하는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위험성이 엄청 크거나 하면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3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저희가 발사 허가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전에 성능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검사라든지 이런 쪽이 약간 입법상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사 허가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전에 성능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검사라든지 이런 쪽이 약간 입법상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쓰는 경우가 없다면 이런 법이 필요 없고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절대 안 되는 상황이면 500만 원 갖고 어떤 규제를 할 수 있 는 정도의 금액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쓰는 경우가 없다면 이런 법이 필요 없고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절대 안 되는 상황이면 500만 원 갖고 어떤 규제를 할 수 있 는 정도의 금액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법을 적용을 한 사례는 과거 10년 정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약간 사문화되어 있는 이유가 우 주발사체 같은 경우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서 발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항공기 같은 경우는 또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양쪽에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품과 이런 것들을 성능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출을 좀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 입법이 당초에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국내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법을 적용을 한 사례는 과거 10년 정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약간 사문화되어 있는 이유가 우 주발사체 같은 경우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서 발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항공기 같은 경우는 또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양쪽에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품과 이런 것들을 성능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출을 좀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 입법이 당초에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국내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그냥 삭제하지 뭐 하려고 500만 원을……
실효성이 없으면 그냥 삭제하지 뭐 하려고 500만 원을……
그걸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주산업 이 발전하면서 성능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 어서 법조항을 없애지는 않고 행정형벌을 경제벌로 이렇게 좀 낮추는, 정부 전체 과태료 로 바꾸는 거에 맞춰 가지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관계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채워 넣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 습니다.
그걸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주산업 이 발전하면서 성능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 어서 법조항을 없애지는 않고 행정형벌을 경제벌로 이렇게 좀 낮추는, 정부 전체 과태료 로 바꾸는 거에 맞춰 가지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관계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채워 넣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 습니다.
다른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요? 저는 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데, 어차피 행정벌로 간다면 상한은, 이건 하한이 아니잖아요. 상한을 좀 높여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금액……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요? 저는 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데, 어차피 행정벌로 간다면 상한은, 이건 하한이 아니잖아요. 상한을 좀 높여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금액……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바꾸기만 하 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능검사라든지 품질검사에 관한 조항들을 나누면서 어떤 부분들은 과태료를 높게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낮게 하고, 그것 구체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바꾸기만 하 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능검사라든지 품질검사에 관한 조항들을 나누면서 어떤 부분들은 과태료를 높게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낮게 하고, 그것 구체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제1차관과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진들, 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의 공직자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3 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논의는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제1차관과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진들, 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의 공직자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3 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강대훈 입법심의관 정민주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강대훈 입법심의관 정민주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윤경숙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아 안전정책국장 임시우 방사선방재국장직무대리 임종윤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윤경숙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아 안전정책국장 임시우 방사선방재국장직무대리 임종윤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