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09
- 회의 유형
- 특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자 8명, 발언 14건) 주요 발언자: 김상훈, 안도걸 위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안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주요 논의] -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투자공사의 자본금 관련해 가지고 당초 정부안에는 3조 원이었거든요.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 2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4차(2026년3월9일) 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1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 2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4차(2026년3월9일) 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1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 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 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토대를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하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일에 걸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9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와 최종 선정 주체인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중층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자 결정 의 신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전략적투자를 전담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자본금 규모를 2조 원으로, 임원 수를 3명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사 운영이 가 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투자 업무의 안정성을 제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투자 집행과 재원 관리를 위해서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였 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의 위탁자산, 정부보증채 등으 로 조성하며 이를 미국 투자 특수목적법인(SPV) 출자·투자와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 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넷째, 대미투자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운용, 경제 및 산업 영향평 가, 전략적투자 성과 등이 담긴 연차보고서를 정부가 매년 국회에 공식 서류로 제출하도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4차(2026년3월9일) 3 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가 대미투자 협의를 개시하기 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보 사업의 내 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국회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수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제2조제1호사목에 따라 전략적 산업 분야와 관련된 대통령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전략적 산업 분야 선정 근거 및 경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4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과 관련된 대통령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재원의 추가 근거 및 경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법 시행 전 대미투자 예비검토와 관련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 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운 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소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신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님, 강승규 위원님, 박 상웅 위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 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토대를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하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일에 걸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9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와 최종 선정 주체인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중층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자 결정 의 신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전략적투자를 전담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자본금 규모를 2조 원으로, 임원 수를 3명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사 운영이 가 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투자 업무의 안정성을 제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투자 집행과 재원 관리를 위해서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였 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의 위탁자산, 정부보증채 등으 로 조성하며 이를 미국 투자 특수목적법인(SPV) 출자·투자와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 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넷째, 대미투자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운용, 경제 및 산업 영향평 가, 전략적투자 성과 등이 담긴 연차보고서를 정부가 매년 국회에 공식 서류로 제출하도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4차(2026년3월9일) 3 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가 대미투자 협의를 개시하기 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보 사업의 내 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국회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수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제2조제1호사목에 따라 전략적 산업 분야와 관련된 대통령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전략적 산업 분야 선정 근거 및 경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4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과 관련된 대통령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재원의 추가 근거 및 경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법 시행 전 대미투자 예비검토와 관련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 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운 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소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신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님, 강승규 위원님, 박 상웅 위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 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정태호 소위원장님, 박수영 간사 님, 법안소위 위원님들, 특위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정태호 소위원장님, 박수영 간사 님, 법안소위 위원님들, 특위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투자공사의 자본금 관련해 가지고 당초 정부안에는 3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조 원 이 됐고 저도 이 내용을 조금 더 보고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한 3조,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대출이라든가 보증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약 6000억, 70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것도 우리가 마스가 쪽에, 조선협력 쪽에 필요한 어떤 지원 소요에 비하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 데 최종안에 보면 지금 3조보다도 더 줄어서 2조로 됐는데 2조 원 가지고 충분히 필요한 보증이라든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이 가능한지 부총리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투자공사의 자본금 관련해 가지고 당초 정부안에는 3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조 원 이 됐고 저도 이 내용을 조금 더 보고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한 3조,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대출이라든가 보증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약 6000억, 70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것도 우리가 마스가 쪽에, 조선협력 쪽에 필요한 어떤 지원 소요에 비하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 데 최종안에 보면 지금 3조보다도 더 줄어서 2조로 됐는데 2조 원 가지고 충분히 필요한 보증이라든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이 가능한지 부총리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부는 당초에는 이게 대출·보증을 한 20년 정도 하 4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4차(2026년3월9일) 기 때문에 한 3조 정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만 또 소위 논의 과정에서 20 년 장기간 동안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한 2조 원 정도로 하고 또 필요하 다면 그 상황에서 보자 이렇게 논의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정부도 소위 위원님들 말씀도 일응 또 수긍할 점도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당초에는 이게 대출·보증을 한 20년 정도 하 4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4차(2026년3월9일) 기 때문에 한 3조 정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만 또 소위 논의 과정에서 20 년 장기간 동안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한 2조 원 정도로 하고 또 필요하 다면 그 상황에서 보자 이렇게 논의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정부도 소위 위원님들 말씀도 일응 또 수긍할 점도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부총리님, 소위에서 다들 고생하셔 가지고 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한미전 략투자공사와 기존의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지에 대해서 간 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소위에서 다들 고생하셔 가지고 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한미전 략투자공사와 기존의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지에 대해서 간 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곳이고요. 공사의 의무는 투자 그다음에 대출보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혹시나 부족한 부분 에 있어서는 수은이나 산은 또는 무역공사, 기타 필요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협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책임을 지는 것은 투자 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곳이고요. 공사의 의무는 투자 그다음에 대출보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혹시나 부족한 부분 에 있어서는 수은이나 산은 또는 무역공사, 기타 필요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협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책임을 지는 것은 투자 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안인 의사일정 제10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4차(2026년3월9일) 5 의견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부터 제4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과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운영위원 회에 제출해야 할 활동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대미투자특위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특 위 위원님들 전부 합심해서 특위 존속기한인 오늘까지 법률안 합의처리를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안인 의사일정 제10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4차(2026년3월9일) 5 의견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부터 제4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과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운영위원 회에 제출해야 할 활동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대미투자특위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특 위 위원님들 전부 합심해서 특위 존속기한인 오늘까지 법률안 합의처리를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강민국
강민국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6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4차(2026년3월9일)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통상정책국장직무대리 김영만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6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4차(2026년3월9일)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통상정책국장직무대리 김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