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12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발언 내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4) 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12)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5)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5)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1)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8) 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0) 1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45)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45) 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92) 18.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0) 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4) 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2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4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5)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9)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2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0항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두 법안은 서로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순서상 제10항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10항 김용태 위원님 것 보시면 됩니다. 되셨지요?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로 바꾸고요. 이주배경학생의 밀집 완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를 구성원으로 하 는 가족을 보통 지칭하는 개념이고요. 그 외 이주배경학생은 순수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 정도 국내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도 두 가지를 1호·2호로 나눠서 규정을 하면서 같이 취급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꾸는 내용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생각이 됩 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계획이나 지원대책 수립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4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현행 1호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인 가족을 규 정을 하고 2호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따로 규정해서 용어를 ‘다문화가족등’으 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꾼다면 1·2호가 다 포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등’이라는 표현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을 삭제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개정안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위원장님.
김준혁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께서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용어에 대한 생각과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다문화학생이라는 개념보다 이주배경학생이 더 맞다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용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주 배경, 딱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과연 정확히 맞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5 뭐 전반적으로 용어 변경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용어 정리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주배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이주해서 정착 한 학생이 더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 용어 정리 관련돼서 한글학자나 아니면 여러 사회 관 계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한번 더 논의해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 다. 제 입장이라면 이주정착학생으로 쓰려고 할 테니까요. 지금 처음 봐서 저도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교육부에서 관련된 의견 청취하셨나요?
저희가 학자분들께 용어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지는 않았는데 요. 23년부터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 왔고……
어디에서 그걸 써 왔다는 거지요? 정부 단위에서?
잠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지원총괄과장 나현주입니다. 저희가 23년도부터 각종 정부 계획이나 이런 것을 발표할 때 이주학생 지원 종합대책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 왔고요.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써 왔고 그다음에 성평등가 족부의 청소년복지법을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하고 있지만 그 용어 자체도 이주배경으로 바꾸려 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다문화가족보다 좀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산 지원 사업들이 걸려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런 것 가지고 쟁점 삼거나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배경이라고 하 는 말은 뒤에 이런 이런 배경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확한 용어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부에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주배경학 생’ 하면 국내 학생들도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하면 이것까지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이 되 는 건데 교육부가 이런 용어 문제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지요. 더 정확하게 하면 해외국내이주배경학생이 되든가 해외국내이주정착학생이 되든가 이 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이걸 기존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 간 좀 안이한 생각인 것 같고. 용어 때문에 상처받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문화 이것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주배경학생으로 정립하려고 하시는 건데 이것 또한 상처받을 수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아주 급한 것 아니니까 조 금 더 논의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 위원님.
저는 김준혁 위원님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이 말을 교육부에서 써 왔다 했잖아요. 이걸 쓰게 된 계기가 뭐지 요? 교육부에서 2023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써 왔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빈약한 설명이시고,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부여로써 다문화학생이라는 단어 6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를 이주배경주민으로 써 왔다고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존의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국내에 정착 한 국제결혼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협소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 차 원에서 23년도부터는 이주배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범위가 확 넓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외국인가정을 포괄하고 있고 또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도 외국인학생이 2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를 하나 바꾸려면요…… 지금 다문화학생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가 좋고 안 좋고를 다 떠나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업무 분장 같은 것을 다문화 업무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일반화돼 있는 이 런 상황인데,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할 때도 다문화학생 이러면 바로 알아듣잖아요. 그런 데 이주배경학생 이러면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낯설고. 그래서 용어를 하나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그냥 ‘이견 없음’ 이렇게 올리 기에는 교육부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신중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용어가 미치는……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꿨을 때 어느 정도 좋은 효과 가 있고 그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준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 통과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사님, 이 부분은 지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업무 보는 분들도 다문화학생이 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들이 공히 문제 지적을 하고 계셔서,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의 수용 정도가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 라 일단 이 내용은 보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에 동의하는데 질문 잠깐만……
이 관련된 질문?
예, 간단한 질문.
예.
김용태 의원님하고 직접 소통은 못 해 봤지만 이 법안을 개정하는데 이 단어, 다문화학생에서 이주배경학생으로 되면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았던 학 생이 포함되거나 또는 반대로 빠지거나 이런 실질적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사 람을 다르게 부를 뿐입니까?
실질적으로 포괄범위가 넓어집니다.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군요?
예.
그러면 이걸 지금 보류하면 그 효과를 좀 늦추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용어에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7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검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학생을 이 주배경학생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등치 교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더 포괄적인 거 잖아요. 가령 지금 현재 미국에 있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 들은 다문화라고 안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주배경학생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면. 그러면 다문화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지금까지는 동일한 개념적 내용으로 법안이 돼 있는 건데 그게 전혀 아닌 거잖아요, 명 칭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확대되는 개념이다라 고 하는 내용으로 다시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용어도 단순하게 이주 배경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용어 정립은 거꾸로 차관님이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좀 달라요.
참고로 보시면 2페이지에 원래 있던 다문화학생에 추가로 국내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주배경학생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설명이 있긴 해요, 개정안 내용에. 그리고 기존에 비해서 외국인가정학생 26.1%를 더 포 괄하기 위한 의도도 있고요. 이게 2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의도는 알겠는데 이주배경이 맞는지 이 주정착이 맞는지 그냥 이주학생이 맞는지에 대한 공론화가 좀 덜 됐다 하는 문제 지적 정도니까 이것을 김용태 의원님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서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왜냐하 면 한 번 바꾸면 그다음에는 바꾸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다음번 법안소위 때 다시 논의해서 통과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1항 내용을 볼까요? 이건 일단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먼저 해 주십시오. 1항 보겠습니다.
1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입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이 법도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대응을 해서 특수외국 어 전문인력을 교육 현장에 배치해서 통역을 지원하는 등 학습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주요내용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사항 3페이지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특수외국어 교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특수외국어 교원이 고등교육 담당 교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원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초중등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참고사항을 보시면 현재 현행 법령상 특수외 국어의 범위는 5개 지역 53개 언어고 고등교육기관에서 특수외국어를 운영하는 것은 24 개 정도인데 지금 초중등교육기관상 교사 자격증이 표시되는 경우는 아랍어·베트남어만 8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있어서 초중등교원이 포함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아랍어·베트남어에만 적용되는 그런 한계 점은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사항은 간단한 체계정비 사항인데요. 현행법 제2조 4호에서 학교를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금 초중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부 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자료 8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내용은 국가의 책무와 관련된 사항인데 현재는 3조 3항에서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의 양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해서 활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활용은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관련된 사항인데요. 개정 내용의 첫 번째 사항은 계획 절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짜는 대상 주체 인데 현재로서는 협의 대상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만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교육감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시행계획을 교육감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각 지역 의 초중등학교 현황을 계획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의견 사항은 9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점검·평가하는 대상 에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짜서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 용입니다. 보시면 6조 제1항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 정안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항의 시행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특수외국어 전 문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특수외국어 교육 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 사항은 인용 조문을 보완 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문교육기관은 대학 중에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들인데 개정안에서는 제9조에서 5호와 6호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5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인데 판단을 해 봤을 때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 기 때문에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로 넣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국교 위에서도 현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사항은 15페이지에 보면 제9조 5호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 견 내용입니다. 16페이지 부분이 전문교육기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방금 언급하신 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9 다. 개정안을 보시면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로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 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주배경학생의 범주 에 있어서는 이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인용하고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라고 범주를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초·중등교육법에서 현행법에서는 ‘다문화학생등’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 어서 초·중등교육법을 직접 인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봤고 앞서 토론하신 내용 에 있어서 범주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이 결론에 맞추어서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는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내용입니다. 21페이지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인데요 국가 및 지자체가 특수 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교육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항과 4항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22페이지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로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하 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는 것이 현행법에 맞을 것으 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설치·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셔야 되는데요, 순서대로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특수외국어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 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고 그다음 것 논의할게요. 그다음에 국가의 책무에 전문인력 활용 추가는 교육부도 전문위원도 이견이 없는 것이 어서 이것은 논쟁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
위원장님, 그 전에 앞의 것, 3페이지 교원의 범위 질의할 걸 놓쳤는 데…… 차관님,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의 소위 모국어라고 그럴까요? 언어가 다양해 진다, 따라서 그 언어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큰 취지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외국어가 도대체 뭐냐라고 봤더니 23년 기준으로 53개 언어를 우리 국가에서 지정했더라고요. 이건 법적인 정의지요, 53개 언어 가 특수언어로 지정돼 있는 것? 10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53개 언어에 대한 전문인력이 초· 중등교원으로 배치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 이해가 맞나요? 그런데 그게 정말 현실 적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뭐지요?
3페이지 하단 설명드린 내용은 초·중등교원을 포함하게 되면 이 분들이 교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특수외국어 중에서 교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언 어가 아랍어와 베트남어뿐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개정이 되더라도 아랍어와 베트남어에 한정해서 초·중등교원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 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초·중등교육법의 교원 자격에 관한 법률이 지금 미비해서 그런 거지만 큰 틀에서 이 취지에 따라서 초·중등교육법도 수정을 한다면 모든 특수교육을 하는 교원도 교사자격증을 부여받아야지 아랍어하고 베트남어만 우선적 대우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 논쟁의 포인트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53개 언어를 가진 특수외국어 전문요원이 배치가 되는 건데 이게 법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위 공급이라 그럴까요, 굳이 표현하면? 이 언어를 공급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도가 있는지 또 모든 지역에서 53개의 특수외국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공급을 어떻게 맞출 건지. 그러면 어느 학교에 어느 날 53개 언어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딱 나타나면 서둘러서 특수교원을 하나 배 치하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이것 몇 명 정도 모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 니까, 이 문을 열면?
일단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개정안이 특수외국어교육의 적용 범위를 대학교원에서 초중등 단계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 이 들고요. 교원의 자격 관련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으 로 인해서 교사 자격 표시과목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체계에 따라서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을 신설해 나가는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당장 어떤 학교 의 특수외국어 교사, 그러니까 지정 과목이 아닌 언어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졌을 때는 전문강사나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서 우선은 해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교 사 과목을 지정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걸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길로 가는 과정에서 이 법 하 나 바뀐다고 특별히 현실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게 굉장 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갖고 있는 이주학생들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모국어 를 쓰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배경의 언어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어 를 더 빨리 배울 수 있게 만드는가 저는 거기에도 초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11 국은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를 쓰지 않는 전제로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를…… 아, 못 봤어요. 김민전 위원님.
아니, 법안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용은 아닌데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특수언어를 쓰는 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배정할 때 그 학생의 언어에 따라서 배정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현재로서 그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학교에는 어느 언어를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낸 다든지 이런 기준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서 학생의 주거지에 따 라서 학생이 선택해서 그 학교에 취학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건 그냥 이 법안 자체보다도 이렇게 센터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특수외국어를 쓰는 학생이 이주해 왔을 때 그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튜터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 기간 지원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어느 하나의 방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 가 센터를 지정하는 것에는 현재 있는 센터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튜터 지정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학교의 학생 수와 상황에 따라서 결 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에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 영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과정 문제는 국교위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 삭제하는 의견 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용어 정리 이건 어떻게 나가지요?
용어는 정리가 안 됐으니까 기존에 있는 다문화로 가야지요, 일단 은. 그렇지요? 교육부,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게 있나요, 이 법에서?
아니면 통으로 같이 할까요?
이주배경으로 반드시 바꾸지 않으면……
같이 하는 게 맞겠는데.
아니, 일단은 교육부……
이 법안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단어를 이주배경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현행법 체계에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연동이 되는 거니까.
예. 12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아까 제가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주배경, 이주정착 혹은 이주학생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개념은 바뀌는 건 아니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빠른 시간 안에 교육부가 정리해서 다음 법안소위 때 논의하고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진 행해도 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면 어쨌든 법안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니 까 잘 진행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준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법안 소위를 얼마큼 더 열 수 있을지가 늘 제가 불안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서 우리가 빨리 통 과시켜서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던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 이것은 큰 이견이 없으면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 안에서 규정이 되면 어차피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이라 저희가 다시 손을 대야 되지는 않 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정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수정의견은 ‘이주배경학생(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주배경학생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초· 중등교육법 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이렇게 수정을 하 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김용태 의원 원안에는 9조의 6호에 이주배경학생이라는 걸 추가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걸 그냥 빼 버리면 어때요? 그 대신 이주배경학생 또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수정에 대한 입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항 법안이 바뀌고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 갔기 때문에 이 법안도 또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게 공포 시점이 언제로 됩니까, 시행 시점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법안소위 때는 이주배경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로 했으니까 어차피 또 6개월의 기간이 있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법안을 준용해서 가 도 향후에 이주배경학생들까지 다 포함시키는 문제는 포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안을 계속 계류시켜 놓으면 그때 가면 논의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계류시키자는 게 아니고 이걸 빼고 통과시키자는 뜻이었습니다.
이걸 아예 빼고?
6호를.
그래도 문제 없나요?
6호의 주요 내용이 다문화학생 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 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이 단어를 제외하고 그냥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 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혹시 앞서 말씀하신 게 정리가 되면 타 법 개정으로 정리를 해 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13
다른 것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는 그러면 교육부장관하고 교육감 사무로 바꾸고?
센터는 장관 및 교육감으로.
맞나요?
예.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2개의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25 년 11월 26일에 1차 심사가 있었고 그때 위원님들 발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주요 논의 사항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고민정 의원안은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집회 및 시위 자체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고요. 김영호 의원안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서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위해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해서 처벌 규정을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형벌로 원천적으로 금 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 었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경찰청과 논의도 하고 이런저런 논의를 거쳐서 6페이지 에 정부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집시법에도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해서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 벌어 지는 시위에 대해서 관리자인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금 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수정의견은 그러한 절차를 원용을 하 고 그다음에 금지 대상이 된 시위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하는 내용 으로 원천적으로 모든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 한적으로 금지·통보를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 보고를 들으시고 논의를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정의견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 9조 33호 신설 대신에 조를 9조의2로 신설하는 것이 좋겠 다는 제안이고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이 학교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학교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을 하고, 그런데 그 조치 요청사항에 해당하는 시위는 아래 7쪽에 보이는 1호, 2호, 3호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3항은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 14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리는 절차를 규정했고요. 그리고 교육부장관하고 교육감이 관할관서장이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안을 담았습 니다.
이 법안은 제가 발의한 내용이고 수정도 교육부 등과 논의를 했어 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 조정훈 간사님을 비롯해서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 를 했었던 부분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 주셨고 혐 오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수용해서 절충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에 관한 내용은 혐오를 규정하고 있거나 혐오를 적용한 법안들이 별로 없 다 그래서 현재 법안에 표현되고 있는, 그러니까 타 법 여러 가지에 표현되고 있는 ‘차 별·모욕·비하’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권위에서도 혐오라는 표현 자체 를 차별·모욕·비하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법에 그대로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혐오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하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제가 냈던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학교 앞에서는 금지하게끔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다만 그 문제 제기가 있으셔서 현재의 내용들을 그대로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부분의 학교장들은 자기 학교 앞에서 집회·시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곳은 경찰서밖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집회 신고자가 경찰 서에 신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장은 학교 앞에 이런 집회가 있다는 사 실을 알면 학교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장은 자기가 직접 ‘시위를 금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러한 조건에 의해 서 차별이나 모욕, 욕설이나 폭언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경찰서에게 조치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것을 불허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조치를 취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열람·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학교장과 경찰서가 서로에 대 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는 어느 루트까지 학교 앞에 해당이 되는지, 이게 몇 m까지인지를 경찰서가 일일이 다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교육환경 정보시스템을 경찰이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경찰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이 것은 학교 앞 200m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이것은 학교에게 반드시 통보를 하여야 하는 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집시법에도 경찰이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집회·시 위를 금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이것도 학교 앞의 모욕과 욕설 또 차별 과 모욕 이런 집회로 우려되는 것들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요청하고 경찰서가 그것을 금 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이 됐다, 그래서 야당의 요구가 거의 많이 반영이 됐다 하는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6페이지에 보시면 9조의2 1항 맨 마지막에 보면 신고 내용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2항에 학교장은 경찰에게 요청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학교장으로 하는 게 맞느냐 교육감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15 으로 하는 게 맞느냐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으로 하면 가장 간단하기는 합니다, 당장 내 학교 앞에서 집회·시위가 있을 우려가 있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학교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학교장들은 학부모나 그 주변 상인들이나 등등 등 사람들하고 직접 마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데 좀 부담이 있겠구나,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 다. 그래서 학교장보다는 법률적 검토도 좀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게 낫겠다 해서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다 장단 점이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주게 되면 권한과 책임이 가고요. 학교장에게 가면 민첩성과 바로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요. 정성국 위원님.
그런 취지는 좀 이해가 되고요. 이것을 그러면 지역 교육청 교육장에게 주는 건 안 되는가요?
그것도 저는 해결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밑에 교육장이 5명이 있습니다. 해 운대교육청 교육장이 있다면 해운대교육청 안에 있는 학교들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행 정기관장은 교육장이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장이 법률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있으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거든요. 그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부, 어떻습니까?
저희 담당 국장님 의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정책국장 심민철입니다. 우선은 두 가지 의견 다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학교장으로 저희들 이 의견을 냈던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게 장기간 지속되 는 게, 사실 집회신고 자체도 48시간 이전입니다. 물론 최대한은 720시간부터 할 수 있겠 지만 임박하게 하게 되면 48시간 이전에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이틀 안에 어쨌든 집회에 관련된 부분들을 경찰서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속하고 민첩 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장께서 먼저 학교 인근에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권 침해 여부에 대한 부분도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도, 특히 시위라는 것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장님께서 여러 군데 학교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근 접해 있는 학교장께서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 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한테 집회·시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일선에 있는 학교장과의 협력체계도 위계상으로도 맞다고 보고 있고요. 참 고적으로는 현행 집시법 8조의 5항에도 보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우려 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경찰관서의 장 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는 관련 법 규정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16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 편의적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이 처리하기가 간단하고 편하다, 쉽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교장선생님 이 학교를 관할하면서 요즘 관리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예전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 고 교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해결해야 될 갈등 사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회가 일어날 때 이게 간단한 집회가 아니잖아요. 간단한 집회가 아닌데 거기에 고민정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학교 차원에서 하기에는 상당 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기관은 교육청이거든요. 교 육청이 그런 식으로 책임 있게 해결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을 학교에 그냥 무작정 맡긴다, 학교장이 처리하니까 시간적으로나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은 저는 굉장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은요 자기 학교에 있는, 특히 교육장들이 관할하는 곳이 초중학교거든요.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운대교육지 원청이 있으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관할을 하거든요. 고등학교는 바로 시교육청에서 해요. 그러면 초중학교가 훨씬 더 민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지역 교 육지원청이 당연히 그 정도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고 또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 시스템 만들기가 어려워요. 민원대응팀 5명 만드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잘 못 만들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권한 배분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이런 정도 시행하는 이런 부분을 학교에 맡기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하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박성준 위원님.
학교 주변의 시위라고 하는 게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만을 타기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보통 그렇지 않 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가 전문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취지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학교가 굉장히 피해를 당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 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위하는 사람들이 모든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 기 때문에 한 학교를 타기팅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요, 대부분. 그게 빈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정치적 시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한 학교에서 이것을 다 교장선생님이 맡아서 저항하고 대항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경찰서 장과 이것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에는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어느 특수한 관계, 한 나라의 연관 된 학교라든가 아니면 인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연관된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학교 를 타기팅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학교 교장이 그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시위대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 단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빈도와 강도를 바라봐 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에서 따로 통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17 계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학교 특정 장소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의도나 또는 시청 앞이라든지 광화문이 라든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경우 그 인근의 학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기 때문 에 장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곳에 있을지 아니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있을지에 대해 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학교장에게는, 사실 이것이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집회하기 전에 신고가 되면 학교장이 이것이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을 경찰서장에게 조치 요청을 하게 되면 경찰서장은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찰서장이 집회 구역이라든지 이동 경로를 교육환경 구역 200m 이외로 조 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제한 조치를 한다든가 또는 금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 으로 집회 관련돼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경찰관서장이 판단하는 것이고 학교 장은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 느 정도는 학교장의 부담이 좀 적은 것이고 혹시 집회·시위 단체로부터의 여러 가지 부 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들 때문에 이런 우려가 된다면 반드시 경찰서장에 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저희가 기속행위를 둔 것도 그런 고민들을 없애기 위해서 기속행 위로 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학교장이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니면 교육장이 나 또는 교육감에게 넘기는 게 제일 합리적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서 판단해 주신 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안에서, 광화문과 서울역 이런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문 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성국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장에게 권한을 주게 되 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감이 할 경우에는 서울 전역을 다 관 할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장 정도로 하면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전 위원님.
저도 학교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 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민정 간사님 안도 이전보다 굉 장히 많이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박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 적으로 일어나는 시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규제를 명백하게 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시위대가 광범위한 지역을 지나가다가 특정 학교가 일시적으로 침해를 받는다 이럴 때는 규제가 정말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위대가 지나가다가, 꽹과리를 들고 시위를 하는 도중에 특정 학교를 지나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시위대가 계속해서 특정 학교 근처를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판 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꽹과리를 들면 안 된다고 판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18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대해서 제가 상당히 헷갈리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시위들 가운데 출신 국가 등 을 이유로 차별·비하·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시위가 있나? 예를 들면 양키 고 홈 (Yankee go home) 같으면 미국의 특정 정책에 대해서 혹은 이란의 침공에 대해서 반대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미국이어서 시위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혹은 또 차 이나 아웃(China out) 같으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는 시위 지 중국 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비하·모욕하기 위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게 또 목적인 가? 목적 자체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자는 게 목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 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정말이렇게 목적으로 판정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 그리고 확성기나 이런 걸 학교 근처에서는, 예를 들면 시위대가 행진할 때 ‘학교 200m 내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확성기나 이런 걸 사용하지 마세요’ 하고 안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위가 다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다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아마 주최 측에서 욕설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들 어와 있는 사람들 중의 몇 명이 욕설을 하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다시, 예를 들면 시위를 허가해 줄 때 판사가 전체 어디서 어디까지 시위를 허용하더라도 학교 근처 어느 부분에 가서는 확성기나 욕설이나 이런 것은 다 안 된다라고 판정을 해 주고 제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집회·시위를 신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루트를 따라서 갈 건지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담당 과장입니다.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위를 신고할 때 어떤 지역을 지나갈지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은 학교장이 자기 학교 지역이 어느 정도 겹치거나 아니면 또 교육장님이 만약에 하신다면 교육환경 보호 구역을 거친다고 하면 우선은 우려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기속으로 무조건 경찰에 이것을 요청하도록 해 놓은 상태이니까 경찰에서는 그걸 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계속 경호라고 해야 될까요, 따라다니면서 중간에 그런 행동 이 있을 때 저지를 한다거나 더 못 하게 해산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의 주최가 욕설이나 폭언이 나올 것이 우려되는 시위를 주최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담보가 안 되고 걱정된다 그러면 학교 인근이 아닌 곳 으로 루트를 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다 학교 200m의 동선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만큼은 좀 막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민전 위원님 말씀 주셨던 우려 사항, 양키 고 홈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19 저는 요새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옛날에는……
아직도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또한 학교 앞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학교장이 판단하 면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근절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차이나 아웃 같은 것이 의도하시는 분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현상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은 중국 동포들, 이 친구들이 실제로 위협을 많이 받고 실제로 몸싸움까지 도 벌어졌던 상황이 뉴스로까지 전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겠다 하는 우려 때문에 나온 것이어서 전혀 없는 현상을 가지고 이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꽹과리 말씀하셨는데 데시벨이나 이런 것들이 집시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위를 하다가 그 소리가 어느 정도, 경찰이 관리를 하면서 하다가 시위의 소음이 너무 높아졌을 때는 또 그것도 하지 못하게 저지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법에 없어도 집시법의 체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규제가 가능하다?
예.
조정훈 위원님.
최대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간사님이 수정안을 초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많은 수 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수정안을 보면 볼수록 그러면 과연 이 법이 필요한가, 의원님들이 다 그러시겠 지만 저도 2년 전에 선거운동 할 때 유세차를 타고 마이크를 잡고 돌아다니다가 학교 근 처에 가면 확성기를 끄거나 목소리를 낮추거나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후보가 선거운동 할 때. 그러면 오히려 표가 안 돼요.
아, 선거운동 할 때?
그건 위원님이 훌륭하셔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이 훌륭하셔서.
그런가요?
의원들은 그런데 집회자들은……
학교 교실에다가 나 찍어 달라 그러면 유권자도 아닌데 짜증이 나 가지 고 안 찍어 줍니다. 하여튼 그 정도의 상식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교육 상임위에서, 지금 이 법 이름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니까 특정 시위를 지지하냐 마냐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렇지요.
교육환경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런 추가적 법적 조치가 필요하냐 아니냐 가 우리의 판단 기준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한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 헌법에 부여된 표현의 자유와…… 지금 이것이 공공의 이해에 맞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 20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는 백번 양보해서 일반적인 제한 규정보다 학습권이라는 소중한 학생들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 보호구역에서, 학교 보호구역에서는 좀 더 그걸 제한할 수 있다 여기 까지도 동의가 됩니다. 그 목적은, 결국 기준은 뭐냐, 특정 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제한하느 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200m 안에서도 시위는 허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m 안에서는 모든 시위를 할 수 없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제한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침묵 시위를 하고 학생들이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쭉 지나간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확성기 끄고 앰프 끄고 아무 소리도 없이 지나가는데 이것도 200m 안이기 때문에 막는다? 이건 과잉 입법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논리적 주장을 동의하시면, 그러면 정부 수정안에서 지금의 집시법이 갖고 있는 제한 규정, 즉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의 금지 또한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 까, 이미 집시법에? 그게 집시법 8조입니다. 이 법은 학교에서도 적용되고 우리가 이 법 을 통과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이미 작동하고 있는 법이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알고 계 시지요, 집시법 8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 을 판단……
그러면 교육환경 보호법에 추가 조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7페이지인데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이 결정 을 넘어서, 세 가지를 적으셨는데 하나가 김민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회의 목적에 관한 걸 적으셨습니다. 집회 내용에 관한 걸 적으셨고 두 번째는 확성기, 북, 꽹과리 등 소음 얘기를 하셨고 세 번째는 욕설, 폭언, 비속어 등입니다. 저는 두 번째 것은 충분히 동의 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내용을 차치하고 두 번째 것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이것은 학습권에 침해가 될 수 있지요. 다만 이미 이것도 집시법에 몇 ㏈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 요, 국장님?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높이자는 게 아니라면 반복 입법이고 똑같은 효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끝까지 좀 말씀드리고.
예, 나를 보고 얘기하셔서……
세 번째,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이건 학습권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과정에 조용히 지나가는데, 아무도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이걸, 저 욕설·폭언·비속어를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학습권 침해가 왜 되는가, 그러 면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 이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수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21 업받는데 나도 모르게 욕설하는 시위가 지나갔대라는 사실만으로 학습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가장 문제가 있는 건데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는 제 해석으로는 확성기를 쓰지 않더라도, 욕설·폭언을 쓰지 않더라도 금지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표 현의 자유 위반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피해를 받지 않는데,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다고 학교 안에서 다른 집시법의 규정보다 더한 제한을 해야 된다는 논리적 명분이 없 습니다. 이 법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 럼 들리지도 않고 학습권에 피해가 전혀 가지 않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피켓을 들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걸어 간다, 이것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학습권의 위반입니까? 학생들이 시위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법안은 저는 명백하게 과잉 입법이고 또 집시법 8조에 이 미 나와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은 위헌적 인 조성까지 있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어쩌면 고민정 위원장님의 수정안을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일견 읽다 보면 과연, 이게 학습권을 보호하는 건데 이건 거의 집시법의 학교 버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체계 정합성을 하고 개별 법률 간에 정합성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는 경찰청의 입장 그리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서 차별·혐오 입법 체계를 만들 필 요가 있다는 교육부의 입장, 오히려 이런 것들은 행안위에서 계류 중인 여러 법안들에서 집시법 개정으로 처리할 문제지 이 교육환경 보호법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을 위해서 경찰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이것 또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뭐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우리 학생의 개인정보부터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는데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경찰이 교육환경정보 시스템 열람할 수 있게 하는지. 물론 여기 보면 시위에 따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 리 규정만 둔다는 것인데 이 정보 그냥 일회성으로 제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학교를 옮 기지 않는 한, 특정 학교, 제 마포에 있는 학교의 200m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마다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열람할 필요도 없지요. 저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교육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가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시스템 에 개인정보는 들어 있지 않고 학교 주변 200m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게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막아야 된 다 이것을 동의하셔서 저희가 낸 수정 조문을 다시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6쪽에 보시면 2항이 있고 1호·2호·3호가 있는데 3호에 학습권 침해 우려를 넣 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권 침해 우려를 2항의 본문에, 그러니까 2항 ‘학교장은 교육 환경보호구역을 장소로 신고된 시위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할 우려’ 여기다가 넣고 1·2·3호가 다 해당이 되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학습권 침해하는 시간은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등하교 시간, 운동장에서 노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넓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22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위원장님!
김준혁 위원님.
조금 전에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시법하고의 충돌 문제라든가 집시법과의 관여 문제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 히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고민정 위원장님께서 내신 법안 자체의 취지,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었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는데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수정안 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안이기 때문에 저는 차관님 말씀하신 정부 수정안을 좀 더 적 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안을 고민정 위원님과 또 여러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이면 조정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염려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출력된 것 외에 또 수정안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수정 제안을 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뭔지 출력된 게 있으세요?
그것을 뽑아서 주십시오. 정리해서 주세요.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견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싹 다 제거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절차를 다 준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시법도 위헌이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시법에서는 학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 이 법을 두는 겁니다. 말씀하신 집시법의 학교 버전이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집시법 안에서 경찰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학교의 200m 범위가 어디만큼인지 학습 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어떤 정도인지를 경찰이 다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내용이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집시법이 있어서 거기서 다 되는데 무엇하러 이것을 또 만드냐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강경숙 위원님.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면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신 것 인데요. 사실은 행안부에서는 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법을 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위헌적인 요소들을 다 이것저것 제거를 한 상태고 저는 거기 서 더 나아가서 아까 학교장이냐 교육장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학교장이 맞다는 생 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학교에서 알아서 실효적이거나 현실 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편의적으로 학교장이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후라고 그러면 법률적 검토도 필 요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할 수 있지만 학교장이 그 인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23 가장 민감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장이 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 서 이 법을 그대로 쓰되 학교장이라고 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견 있습니다.
논의가 자꾸 길어져서 꼭 필요한 말씀이시면……
새로운 내용인데요.
백승아 위원님.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3항에 보면 지금 통보 기간이 2일 이내 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너무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즉시, 지체 없이’ 이 런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동의합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취지는 동의하는데 이 집시법과 표현의 자유 등등 논리도 다 이해하실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주관적일 수 있으 니까 교육부에서 학습권 침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의 판단기준 또는 어떤 상황을 학습권 침해로 볼 것인지 또는 어떤 상황을 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볼 것인 지 이것은 그냥 느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정확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소음 없이 침묵 시위로 학교를 쓱 지나간다, 담벼락 옆 을 지나가더라도 그것은 저는 학습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 법에서 얘 기한 것 200m가 아니라 300m 400m 밖이라도 너무 큰 소음으로 시위를 또는 이상한 것 을 막 써 가지고 냄새를, 그러면 이것은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집시법 8조에서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라고 굉장히 넓게 해석의 여지를 넣은 게 아 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판단, 차관님, 학습권 침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학교 근처 에서 어떤 시위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지요? 학습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도대체, 우 리나라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법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학 습권이라는 것은 법익입니다. 법익이고 그것은 기본권이나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 을 받아야 되고 법률에 관련된 부분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 나타난 1 호·2호·3호는 다 각각에 있던 여러 가지 법률, 예를 들면 차별이라는 용어라든가 모욕이 라는 것은 모욕법이라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교육의 내용이 특정 국가 출신, 인종 등을 차별, 모욕, 비하하는 것은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24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그런데 지금 시위의 내용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우리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인데 그러면 그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제한과 침해를 받는다는 판단은 소음일 수 있고, 그렇지요? 물리적 침해일 수 있고 학생의 안전이 제한 을 받을 수 있고 학교 앞에 굉장히 위험한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이것은 등하교가 어 려워지니까 학습권 침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기준…… 이게 맞지요? 제가 틀린가요?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 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법익하고 학습권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가 상충하지 않도록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게 본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법익을 교육부 관계자가 고민하는 이유 는, 학습권에 침해가 될 때만 검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안부 관계자가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따라서 이 행위가 여러분의 관할인 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는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의 침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조차 일부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 집회 내용이 소음과 모욕과 학습권의 물리적 침해와 병행되지 않을 때 왜 그것을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하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좀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답변해 보시지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회 신고를 하게 되 면 이게 집회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는 집회가 일어나기 전에 학습권 침해라는 부분이 우려가 될 경우에 학교장이나 아니면 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얘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관련 법 에 따라서 필요하면 금지할 수도 있고 또는 이동경로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집회단 체한테 얘기해서 적어도 집회 자체를 막거나 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본적으로는 경찰관서의 장이라든지 이런 청에서 집시법에서 나온 것처럼 사후적으로 일 어난 부분들은 알 수는 없지만 사전적으로 우려가 있을 때 경찰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표현의 자유나 또는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도 모든 표현의 자유를 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도 집시법에서는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의 경우에는 아 예 금지시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 면 안 된다 하는 논리 구성은 맞지가 않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학교 앞에서만큼은 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누구는 그게 위험한 차별과 모욕이다 하고 판단 할 수 있고 누구는 그 정도는 들어 줄 만하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라, 만약에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차별과 모욕이 없을 거라고 얘기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25 해서 신고해서 OK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실제로 차별과 모욕의 것들이 들어가면 이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면 학교 앞을 벗어난 다른 데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욕 설과 모욕이든 뭐든 발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성기를 안 쓴다 하더라도 그냥 피켓 을 들고 있는 침묵 시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우려가 있으면 학교 200m 밖으로 벗어나서 하면 됩니다. 그러한 침묵 시위라 하더 라도 굳이 왜 학교 200m 안에서까지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교육위 안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고 모든 집회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앞에서만큼이라도 모든 종류의, 특히 차별과 모욕이 있는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자 하는 내용인 것이어서, 이게 내용이 계속 쳇바퀴처럼 돌고 돌 고 있는 것이라, 제가 말씀하신 완전히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하는 부 분도 충분히 수용을 해서 그것을 다 드러냈고요. 혐오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 해서 그것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용상 문제가 된다라고 말 씀하신다면 위원장으로서는 표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처음 논의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논의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표결로 간다는 말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취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속기록에도 남깁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입법을 반대하는 위원은 이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위가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일부에 대한 비판 또는 모욕, 비하의 경우 는 그런 것은 학습권 위반, 학습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관계 당국이 금지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안 200m라는 범위 안에 특정 우리의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시 위를 할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 앞 200m라는 범주 안에 진짜로 뭐 를 반대한다라는 설치물이나 단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학습권을 침해하 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맞지요. 무조건……
말씀하시고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대로 아까 7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이것은 100% 동의한 다고요. 그리고 욕설 폭언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불쾌감, 위협감, 학 습적으로 좋지 않은……
3번도 동의하시고.
예. 그런데 지금 1번은 목적입니다, 집회의 목적입니다.
1번은 동의 안 하시는 거지요?
예, 집회의 목적이 학교 앞이라서 달라져야 된다? 학생들의 학습, 이걸 인지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위원님.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내보내고 또 듣기도 하 26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고 그 과정에서 교육 철학이 다른 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어쨌든 여기에 계 신 분들이 다 우리 학생들 잘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학생들이 인권적 측면에서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민정 위원장님께서 내놓은 이 법안이 아주 소수의 학생이라 하 더라도, 특히나 우리 내부에서의 학생들이 아니라 아까 계속 논의됐던 이주배경학생이든 이주정책학생이든 이주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떤 작은 학생들 소수라도 인권적 측면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법안이 약간의 논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바 람이 있고, 어쨌든 이 안이 전반적인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교육 철학적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입장 차이 때문에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표 결 방식이라도 빨리 진행해서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김문수 위원님.
이미 나온 얘기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행법상으로 분명히 어떤 혐오라든가 학교 근처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저렇게까 지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혐오스러운, 시끄러운 소리가 왜 저렇게 나지, 저것 좀 막아 줬으면 하는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건데 저는 결과적인 것보다도 지금까지는 경찰서에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굳이 이것을 학교에다 알리지 않고 경찰들이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학생, 선생님들 입장에서 정확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 가를 내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동의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근처에 오면 일단 경찰들이 학 교에다가 먼저 통보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집회가 지금 들어왔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그냥 허가해 줘도 괜찮겠어요?’ 한번 물어 주 면 학교 입장을 정확히 알고 집회 신고를 할까 말까를 한 번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 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학교에다 꼭 의무적으로 연락을 하게 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 정도로 하면 어떤 가……
차관님, 아까 뭐 주실 말씀 있으세요?
예, 위원장님, 아까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제안드렸었는 데……
지금 이것 자체가 수정안인데 그것도 조금 바꾸신다는 거지요?
수정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약간 착각한 면이 있어서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9조의2 2항에 ‘학교장은’으로 시작하는 구절에서 여기다 제가 학습권 침 해를 명시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의 5항 2호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는 경우’ 이게 명확하게 집시법에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27 입니다. 그래서 뒤쪽의 1호도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수정 안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짧게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지금 현재 고민정안이 있고 김영호안이 있 는데 그걸로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대폭 수정해서 온 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 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정의견안에서 학습권 침해를 아예 여기다 넣자고 하셨는데 사실은 8조 5 항 2호가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주신 거라 지금 현재 여러분 갖고 계시는 정부 수정의견을 최종안으 로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저도 한말씀만 드리면 1번 출신 국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 는데 교육은 가치가 있는 분야입니다. 특수한 경우예요. 다른 집시법이랑은 그 부분이 다 르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국가나 출신 지역, 인종, 피부색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것에 대해 집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앞에서는 하지 말자는 거잖아 요. 교육적 가치가 있는 비교육적인 것을 주제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 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육의 기회 균등, 이 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 지 아니한다’라고 이미 차별받지 않는다는 정신이 교육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번 내 용 저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서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언이 너무 많아져서 동료 위원님께 조금 죄송한 말씀이 있고 다 른 법안도 지금 이만큼 중요한 법안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최대한 합의해서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의 입장을 들어서 학교장이 학습권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게 하는 건 진일보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입장보다 더 중요한 건 헌법적 가치입니다. 학교장이 아 무리,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근거로 학습권의 침해라고 판단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일부는 아니시겠지만 일부 교장선생님은 ‘우리 학교 근처의 집회는 무조건 다 싫어’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백하 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세 가지로 하셨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나 보편 타당해 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번인데, 1번의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용이 거든요. 1·2·3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확성기 쓰지 않아도, 욕설·폭언·비어 쓰 지 않아도 200m 안에서, 이게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고 판 28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단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양키 고 홈’이나 ‘차이나 아웃’이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가 나올지. 이런 것은 학습권의 제한이라고, 학습권에 피해를 준다라고 해석한다면 이것 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막겠다 이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제안을 함에 있어서 1번을 빼고 가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 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이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혐오 집회에 대해서 이런 법안까지 나온 이유가 특정한 인종을 대상으로 해서 차별·모욕·비하가 시위 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빼자고 하면 학교 앞에서는 특정 인종에 대해서 차별이나 모욕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혀 아니지요. 다른 집시법과 똑같은 규정이지요.
이걸 빼자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고 차별이나 모 욕·비하와 같은 표현들은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인권위법이라든지 타 법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특별히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모호한 단어가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출신 국가와 인종에 대해서 모욕과 차별의 경우에는 학교 앞에서만큼은 이것을 좀 못 할 수 있게끔 장치들을 두자, 금지도 아닙니다. 통보를 받고 학교장이 ‘이것은 허용해 주 십시오’ 하면 경찰은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금지해 주십시오’ 하 면 경찰은 금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어서 이게 완전한 강제조항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학교장으로서 요청하고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것마저도 빼자고 하시면 이건 법안의 의미가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충분히 위원장님의 뜻을 알겠고요. 저는 차라리 백승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카테고리를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 니까? 그걸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 차이에 의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왜 여기에 안 들 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학교 옆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 이것은 괜찮고 차이나 아웃은 안 되고 이것은 저는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대체로는 밑에 있는 규칙이나 시 행령이나 이런 데서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보통은 법안에 그렇게 구체적인 걸 다 담지는 않지요.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저희가 지금 26건의 법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2번에서 지금 막 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훈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께서는 인종, 출신, 그러니까 특정 인종에 대해서 차별·모욕하는 내용을 들어내자고 하시는 것이고 저는 나머지 위헌 부분도 다 해 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뺄 수가 없다 하는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의견을 강하게 드 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수정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29
저는 모욕·비하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모욕·비하하면 안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차별이라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교육부에서도 경찰에서도 혐오 그리고 차별 등의 해석이 주관적·임의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주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정책에 있어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 적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호하자, 이것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차별을 주장 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정책에 있어서 외국인 학생보다 대한민국 국적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줘라, 저는 이것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차별을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혐오입니까? 그리고 반대하고 하면 안 되는……
그래서 혐오는 뺐지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진짜로? 대한민 국 국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 세금 내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니 대한민국 국적자 에게 먼저 하자 또는 백번 양보해서 투표권 얘기를 해 봅시다. 투표권을 대한민국 국민 에게만 줍시다, 외국인에게는 주지 맙시다, 이것 차별입니다, 출신 국가별로.
위원님, 좀 과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너무…… 그게 무슨 차별이에요?
위원님, 차별이라는 단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교육기본법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대로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안에 차별이라는 단어 다 빼야 됩니다.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니, 그래서……
표결하시지요, 그냥.
표결합시다.
이러다 차별금지법 나오겠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이 벌써 저희가 두 번째 논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이것은 공개적으로도 많이 토론이 붙었었던 부분이고 오늘도 이 법안으로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 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그냥 표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학교장으로 할지 교육장으로 할지 이 부분은……
학교장의 의견이 대체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 (거수 표결)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인, 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페이지입니다. 3건의 법률안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내용 그리고 외부에 공 개할지 여부 그리고 교육부장관에 제출하거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자료제출에 관 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정훈 의원안 과 김민전 의원안은 이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이 없고요, 뒤에 말씀드릴 공개 관련해서의 내용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가 지원 대상 학생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 니까, 그리고 또 학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 내지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을 볼 때 통지 부분은 의무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교육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외부 공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9페 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공개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님은 학부모한테 통지하는 부분 외에는 전면적으로 금 지하자는 내용이시고요. 그다음에 김민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개와는 별도로 입법 정 책 수립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훈 의원안에서는 공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공 개 범위를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김민 전 의원안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매 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각종 현황을 수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나 보고에 관한 내용은 특별히 필요 없다는 입장이 고요. 그다음에 외부 공개에 관해서는 일단 공개하는 경우 학교 및 지역 간 경쟁 및 서열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 만 현행법에서도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학술단체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에 대한 이 용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의원안에 의하면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고민정 의원님 안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항이라도 법 에 직접 규정을 하는 방식은 어떻겠느냐 하는 게 교육부의 수정의견입니다. 참고로 18페이지 이하에 관련 자료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 공개가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 뒀습니다.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31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학부모에 대한 통지는 의무화를 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 조문은 14쪽 부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호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도 되고는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반드시 하게끔 하자는 것이지요, 법안 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수용 의견이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외부 공개 부분입니다. 외부 공개를 저는 전면 금지하자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공개를 해 줘 야 연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15페이지에 있는 어떤 어떤 경우에는 공개하게끔 수정의견을 주신 건지 그 부분만 좀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쪽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외부에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해 놨는데요. 학습지원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그다음에 학생 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서 대상 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3호는 교육 관련 기 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학생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서 제공하는 경우 등입 니다.
위원장님.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 위원장님께서 처음 제안을 하실 때는 아예 외부 공개 자체를 전 면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육부 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 서 일부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은 철저하게 인권적 측면을 강조하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정부 수정안이 미래를 위해서 나름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님.
저도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계층·격차가 이런 게 심화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지요. 그게 낙 인효과도 생기는 걸 거고요. 다만 저는 여기까지 다 찬성인데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 다. 여기서 진단 정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것까지가 아니라 기초학력포털도 새로 개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아이들을 구제하는 32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쪽에 진짜 실효성 있게 이런 데이터를 쓰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 저는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은 찬성합니다.
백승아 위원님.
저도 외부 공개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안에 동의를 하는데 첫 번째, 이게 현재는 기초학력법에 의해서 기초학력진단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김민전 의원님 안, 의무화하는 걸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무조건 다 알려 주게. 저 약간 여기서 가치판단의 혼란이 오는데 무조건 의무화를 하는 게 과연 맞 을까. 물론 조정훈 의원님 안처럼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는 당연히 알려 주는데 이것을 무조건, 부모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단 결과를 무조건 다 의무화해서 알려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훈 안,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 알려 줘야 한다 그걸 동의합니다.
저도……
그러면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의 조건으로 부모의 동 의하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님?
부모가 요청할 때. 조정훈 의원님 안이요.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7페이지에 조정훈 의원님은 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알려 주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 수정안은 그냥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백승아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걸 더 동의하시는지. 강경숙 위원님.
저도 백승아 위원님 말씀을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의견이 생긴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요청하는 부모들의 수준은 어 떨까요? 먹고살기 바쁘면 아마 그런 것도 요청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모든 부모는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진단되는지 자기 아이들의 정보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경우는 모두 다 통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 안에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일단 표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시하고 끝까지 저희가 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위헌 판단까지 한번 받아 보도록 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취지가, 왜 기초학력보장법이 나왔는지를 다 아시겠지만 점점 우 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 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교육위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기초학력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아무도 모르면 법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정보가 있어 야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을 그렇게 읽으셨다고 하길래 저는 좀 의외였는데 저의 취지는 지금도 현장에서 기초학력검사에 대한 결과는 학부모들에게 다 알려 주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결과를 외부로 공개할 때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33 표현을 한 거고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내용이 기초학력진단검사라는 게 매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한 번 하고 중학교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렇지요?
예.
두 번이지요?
예.
그러니까 평생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두 번 평가해서 알려 주는 건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는 당연히 개인정보와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조정훈 몇 점 맞았 어’ 이걸 공개할 수는 없지요, 학부모 빼고는. 다만 국가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특정 지역에서 더 좋아지고 있는지 또는 이게 경제적 환경에 비해서 어떻게 특별히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국민도 알 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왜 숨깁니까?
위원님, 그래서 교육부 수정안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고민이, 아까도 계속 학습권 침해에 대한 정의 가 뭐냐고 얘기했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라는 게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층위가. 그냥 대한민국 초등학교 4학년 학력 증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층까지 내려와서 조정훈 이라는 학생 어떻게 됨. 그런데 이 중간에 지역, 계층, 남녀 온갖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용이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갖고 논의하는지 가 굉장히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래서 정부 수정안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연구하거나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게끔 지금 수정안이 온 거예요.
아니, 교육부 안에, 제 해석이 틀릴 수 있는데 차관님 이건 그다음에 연 구 결과를 공개할 겁니까? 아니면 연구자들끼리만 비공개로 공유하실 겁니까?
비공개로 공유한다고 아까 말씀 다 하셨고.
외부 국민 공개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구기관에 제공을 해서 그걸 갖고 연구하고 그것이 교육부 정책에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그 연구기관이 이것을 사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익을 취하면 그것은 바로 범죄니까 그것까지 다 막겠다는 것이 정부 수정 안이기 때문에 의원님 안이 거의 100%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연구보고서는 국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그것은.
연구 결과는 볼 수 있겠지요.
위원님, 저희가 연혁적으로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체를 시행 해서 공개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학생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해서 그 학생을 성장 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체 수준이 어떤지 자체를 그냥 34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그 기초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는 학생 개인정 보는 가리고 연구를 해서 결과를 보니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뭐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공개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으로 대체로 다 동의가 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부칙 부분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세 개 안이 부칙이 각각 다른데요. 조정훈 의원안에 공포 후 6개월 그다음에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 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규정 두 가지 다 부칙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기초학력진단검사가 언제입니까, 통상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는 매년 해요.
그러니까 몇 월 달 뭐 이런……
아까 몇 년에 한 번 하신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3월, 4월 중에 실시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되면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 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빼야 되겠네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가 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3, 4월에 시험이 있는데 그것부터 적용하게 하시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정훈 위원님.
지금 법이 공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법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6개월 경과지만 기초학력검사 결과 공개에 관한 적 용만은 다음 시험부터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애매한 게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러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담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6개월 지난 내년 시험에 적용하면 되지요.
내년부터?
예.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일반적인 법의 공포는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례를 따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6개월로 하시지요.
예.
6개월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 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35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에 일회적·일시적이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 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침해 학생의 조치에 대해서 피해 교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 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조치하는 기준에는 침해행위의 지속성도 있지만 심각성 이나 고의성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회적·일시적이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는 심각성·고의성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도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 식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의견에서 수정한 거는 일단 해석상 용의로 인해서 자구 를 ‘반복적’으로 또는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 정도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두 번째 내용은 침해학생의 조치에 대해서 교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보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가해학생에 내린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거든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원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같은 차원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자에 대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교육부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원들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극히 예외적으로 불복을 하기를 원할 경우에 절차적 의견을,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전문위원 설명하신 대로 그 제자에 대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기 때문 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지금 요즘 같이 교권침해가 일상화되고 심각한 일이 너무 많아 벌어지 는 상황에서 제자, 스승의 관계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 안이하고요. 그래 서 이건 좀 엄격한 게 필요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온정주의적인 식으로 하기에는 지 금 시대가 굉장히 엄한 시대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안 보면 ‘반복적이거나’ 이 말 자체를 ‘반복적으로 또는’…… 이게 바 꾸는 의미가 큰가요? 차관님,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개정안 저희들이 한 거는 ‘반복적이 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 거를 ‘반복적으로 또는’, 글자 바 꾸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전문위원이 수정하신 겁니다. 36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교육부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지요? 이거 이거는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저한 지장’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모호한 개념이 아닌 거를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법이나 형사법에 도 ‘현저한 지장’, ‘현저히 곤란’ 이런 것들을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저하다’는 표현이 ‘심각하다’는 표현과 같이 이렇게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교육청 에서 ‘현저한 지장’이 모호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도 어떤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일단 피해교원이 침해학생 조치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범위 확대 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학폭법에서도 피해학생들이 행정심판 청구권 가지고 있잖아요. 교사도 당연히 가지고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이 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좀 쟁점이 될까 봐 여쭤보는데 행정심판 청구격인 어떤 적격 법리와의 충돌 그런 것들, 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성격, 목 적, 충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지위 비교 문제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재 판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가해자의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물론 학폭법에서는 예외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는 하 지만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법사위에서 심의할 때 이런 충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여쭤보는……
학폭법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예, 이 근거를 두지 않으면 행정심판 청구를 못 하는 것이고요. 할 수 있게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서……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정주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학교 의 법정화가 촉진되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해서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보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교원의 의견 진술 기회 그리고 보장이 되고 있 기는 하거든요. 추가적인 보호조치 요청 같은 거가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보호 절차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충분하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떤 교육현장의 회복적 접근이라든지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자칫하면 이런 부분이 고착화시키는 데, 학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학폭법처럼 말이지 요. 그렇게 가지는 말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우리가 지금 그런 최후의 보루는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37 물론 거듭 얘기지만 선생님들의 그것을, 소위 말하면 너무 심각한 학생들로부터 교권 이 침해받아야 되는 것을 보호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보위에서도 일단 그런 절차가 존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적,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 장을 끼치는 경우까지는 찬성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학교현장이 이제 이렇게 법으로 선생님과 학생들, 사제, 제자라는 표현 도 이제는 사치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법 개정 에 의하면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 한 번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한 건데 저는 이게 굳이 표현하면 쌍방 간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으면 반복적이 아니어 도 신고할 수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인권이 교사나 다른 교직원에 의해서 침해받았다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대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교사는 성인이고 학생은 미성년자라는 측면도 고려돼 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현저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들어보면 경기교육청과 서울교 육청 모두 서울, 경기, 이미 다 알려진 대로 한쪽은 진보고 한쪽은 보수인데 이렇게 ‘현 저한’이라는 표현을 자의적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어요. 정성국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저희도 ‘현저한’이라는 표현이 다른 법률에도 사용됐다는 것도 확인은 했지 만 이건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성을 좀 객 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을지, 법률적으로 취지에는 동감하니까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보위의 판결에 소위 불복하는 절차인데 또 서울과 경기교육청에서 그 피해교원은 침해학생 조치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라고 하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정도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형법 체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민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형법체계 질서에 예외를 두 는 건데 이건 법사위에서 반드시 브레이크 걸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성국 위원님 동의해 주 시면 좀 더 검토해 보고 법률적으로 정합성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현저한’ 이 단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현저한’이라는 거를 좀 구체화하고요, 정 위원님.
그러면 이거 ‘심각한’으로 고친다든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단어 하나 때문에 보류시키고 갈 이유가 있나요? 보류시키고 갈 이유가…… 38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있는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된 것이 법사위 에서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질의신 것 같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처벌조항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조항은 우 리 형법에 없거든요.
어떠십니까, 교육부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현저한’은 그렇다 하더 라도 두 번째 부분……
형사재판에서 이런 사례는 없는데 저희가 학폭법 사례가 있어서 판단……
어떤 사례가 있었지요?
학폭도 학생이 행정소송할 수 있게 됐잖아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처벌 정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 는……
기조실장님.
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하다 보면 피해자가 교육청에서 의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센 거는, 다른 데 전학도 있 겠습니다만 등교중지도 있고 사회봉사명령이 있는데 그게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학폭법 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걸로 좀 상향시켜 달라 혹은 내려 달라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청구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 법에 관련된 부분도 그거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정부 의 입장이 적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폭법에 근거가 있는데, 학폭법에 근거가 딱 하 나 예외가 있는 부분……
일단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법률적으로 허용이 안 될 것을 걱정하시는 건 데 지금 기조실장님 설명으로는 가능하다는 설명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뭐라고 그럴까, 판결을 기다린다고 그럴까요? 법사위원들은 분명히 그 입장으로……
일단 통과시키고 거기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겁 을 내 가지고 여기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조항이 수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폭법에 사례가 있으니까요.
통상적으로 법사위는 체계·자구만 보게 돼 있고요. 내용을 건드릴 경우에는 저희 교육위로 다시 가져올 겁니다. 기존에도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법이라서.
실장님.
학폭법의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또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법률적으로의 쟁점도 있어 보이기는 하다는 말씀, 그거는 2개가 같이 다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위가 검토를 해서 법안 통과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39 를 시키지만 법률적으로 법체계상에 문제가 있는 건 또 법사위에서 하게 돼 있는데, 방 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내용을 논의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사위 전문위원하고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예, 사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안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없으신 것 같고.
저는 두 번째 의견 반대입니다.
아,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어떡할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두 번째 거 빼고 가시면 어떠세요, 정 위원님?
일단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그때 또 할 수 있는 거니 까. 이게 지금 불가능,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법사위에 가서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완성도를 높여서 가면 그냥 무조건 통과인 것인데, 거기서 걸려버리면 시간이 하세월로 너무 많이 걸려버려서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하려면……
위원장님, 제가 지금 절충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의원님의 법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교원의 지위와 관련해 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특히나 ‘현저한’ 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었습 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법사위에서 다시 반려돼서 1소위나 2소위로 가게 됐을 때 제가 판단할 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2소위로 만약 가게 되면 이거는 이번 22대 안 에서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꾸로 이번에 좀 더, 한 번 더 정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좀 더 소통을 해 봤으면 좋겠고.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법안심사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 저는 너무 법안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이라도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2소위 가면 끝입니다.
2소위 가면 안 됩니다. 안 나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하지요. 다시 한 번 더 하지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안으로 올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김용태 의원님 법안, 이주배경 학 생 그것하고 정성국 의원님 법안은 무조건 다음 법안소위에서 먼저 논의를 할 테니까 각 자 위원님들도 현저한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 그다음에 이의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그날은 가부간에 무조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약속하겠습니 다. 그리고 법안소위는…… 40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그리고 전문위원이 법사위와 좀 소통하도록……
예, 제가 사전에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법사위와 좀 소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법안 소위도 김준혁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법안소위를, 왜 냐하면 남아 있는 것들은요 저희가 비쟁점들을 이미 거의 다 발라낸 것들이거든요. 그래 서 조정훈 간사님께서만 찬성해 주신다면 3월 안에 한두 번 정도는 법안소위를 더 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 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학교지원관 유지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