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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2026-03-09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3-09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1명, 발언 191건) 주요 발언자: 서범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김성회 위원 [안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주요 논의] - 먼저 첫 번째,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 - 그러면 논의를 정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발언 내용

서범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 총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자 료상 주제 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 님들의 논의를 거친 후 일괄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4)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3) (10시08분)

서범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 총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자 료상 주제 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 님들의 논의를 거친 후 일괄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4)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3) (10시08분)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선거 입후보 자격 관련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강동완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선거 입후보 자격 관련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강동완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 동완입니다.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심 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 는 고견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성실히 답변 드리고 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 극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 동완입니다.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심 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 는 고견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성실히 답변 드리고 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 극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심사자료 2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원이나 장이 동일한 시도의 관할구역 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 그 직을 유지한 채 입 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6쪽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치단체 내 선거에서만 그 직을 가지고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에서 같은 기 초단체, 광역에서 같은 광역단체 선거에서만 직을 가진 채 출마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같은 시도 내에서는 모두 다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와 기초, 기초와 광역, 광역과 기 초 정부에서 같은 시도 내라면 그 직을 가지고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서울시 영등포구의원 같은 경우에 현재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경 우에는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나 구청장 선거에는 그 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지만 서울 시의원이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직을 갖고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에 따르면 다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게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 다.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지방선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만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 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합 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구의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어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동일한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 시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바,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퇴로 인한 의회 및 행정 공백 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퇴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퇴로 인한 의회 및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을 보시면,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시도 내에서라도 기초의회의원이나 기초 자치단체장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3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 퇴직 처리될 수 있어 동일한 시도 내라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간 이동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반영하여 이걸 제외하도록 법문표 현을 명확히하고. 그다음에 현행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 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일 시도로 확장해서 동일 시 도 내 광역 또는 기초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경우에도 후 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심사자료 2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원이나 장이 동일한 시도의 관할구역 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 그 직을 유지한 채 입 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6쪽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치단체 내 선거에서만 그 직을 가지고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에서 같은 기 초단체, 광역에서 같은 광역단체 선거에서만 직을 가진 채 출마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같은 시도 내에서는 모두 다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와 기초, 기초와 광역, 광역과 기 초 정부에서 같은 시도 내라면 그 직을 가지고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서울시 영등포구의원 같은 경우에 현재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경 우에는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나 구청장 선거에는 그 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지만 서울 시의원이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직을 갖고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에 따르면 다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게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 다.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지방선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만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 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합 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구의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어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동일한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 시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바,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퇴로 인한 의회 및 행정 공백 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퇴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퇴로 인한 의회 및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을 보시면,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시도 내에서라도 기초의회의원이나 기초 자치단체장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3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 퇴직 처리될 수 있어 동일한 시도 내라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간 이동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반영하여 이걸 제외하도록 법문표 현을 명확히하고. 그다음에 현행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 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일 시도로 확장해서 동일 시 도 내 광역 또는 기초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경우에도 후 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수소위원장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우리 위원회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수정의 견에 동의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역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입후보할 선거에 대한 선택 폭을 넓히는 한편, 현재는 다른 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퇴로 인한 의회나 행정의 공백을 줄이고 현행 사퇴 관련 규정의 불합리성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번 제9회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가 51명이 등록되어 계신데 그중에 네 분이 해당 시도 내의 기초단체장을 사퇴하고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총 602명이 지금 등록돼 있는데요. 그중에 최소 열네 분이 관할 구역 내 지역구 광역의 원을 사퇴한 후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그런 인원이 꽤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우리 위원회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수정의 견에 동의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역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입후보할 선거에 대한 선택 폭을 넓히는 한편, 현재는 다른 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퇴로 인한 의회나 행정의 공백을 줄이고 현행 사퇴 관련 규정의 불합리성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번 제9회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가 51명이 등록되어 계신데 그중에 네 분이 해당 시도 내의 기초단체장을 사퇴하고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총 602명이 지금 등록돼 있는데요. 그중에 최소 열네 분이 관할 구역 내 지역구 광역의 원을 사퇴한 후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그런 인원이 꽤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범수소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면 사퇴해야 되나요?

서범수소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면 사퇴해야 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본후보자나 등록하려면 사 퇴해야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본후보자나 등록하려면 사 퇴해야 되는 겁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예비후보자도?

서범수소위원장

예비후보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상 53조에 해당되는 사퇴 대상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상 53조에 해당되는 사퇴 대상자들은.

박정현 위원

제가 해 봐서 압니다. 사퇴해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해 봐서 압니다. 사퇴해야 됩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슨 실익이 있나요? 제가 단순 계산만 해봐도 예를 들면 선거하기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범수소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슨 실익이 있나요? 제가 단순 계산만 해봐도 예를 들면 선거하기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6월 3일 날 선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6월 30일 까지 기한이지요, 임기? 2개월 차이거든. 사퇴를 하고 안 하고가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후보자들한테?

서범수소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6월 3일 날 선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6월 30일 까지 기한이지요, 임기? 2개월 차이거든. 사퇴를 하고 안 하고가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후보자들한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마 법을 만들 때 현역 자치단체장이나 현역 의원에 대한 자기 직을 갖고 선거운동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닐까라는, 법 만 들 때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마 법을 만들 때 현역 자치단체장이나 현역 의원에 대한 자기 직을 갖고 선거운동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닐까라는, 법 만 들 때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항을 개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실익이 있는 거 냐고요, 후보자들한테.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항을 개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실익이 있는 거 냐고요, 후보자들한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사퇴하지 않고, 지금도 보면 사퇴를 하지 않고 본연의 자치단체장 활동을 하시거나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사퇴하지 않고, 지금도 보면 사퇴를 하지 않고 본연의 자치단체장 활동을 하시거나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서범수소위원장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서범수소위원장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분은 일반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시거 든요. 그런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시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분은 일반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시거 든요. 그런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시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하면 30일 전 사퇴인데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하면 30일 전 사퇴인데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서범수소위원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서범수소위원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기 초단체장이 서울시장선거에 나오려면 90일 전에 사직을 하셔야 됩니다. 3월 5일까지 사 직을 하셨어야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기 초단체장이 서울시장선거에 나오려면 90일 전에 사직을 하셔야 됩니다. 3월 5일까지 사 직을 하셨어야 되는데……

김성회 위원

아니, 그 케이스가 아니라 제 얘기는 고양시의 시의원 하시던 분이 경기 도의 도의원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규정대로 하면 30일 전에 사퇴해야 되는데 뭐 가 차이가 있냐고 하시지만, 그런데 이분이 도의원후보 예비후보에 등록해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 시점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성회 위원

아니, 그 케이스가 아니라 제 얘기는 고양시의 시의원 하시던 분이 경기 도의 도의원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규정대로 하면 30일 전에 사퇴해야 되는데 뭐 가 차이가 있냐고 하시지만, 그런데 이분이 도의원후보 예비후보에 등록해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 시점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성회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조항을 개정하면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은 하면서 그다 음에 도의원후보 예비후보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김성회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조항을 개정하면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은 하면서 그다 음에 도의원후보 예비후보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그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그거는.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예비후보 기간에도 시의원으로서의 시정활동은 하고 그다음에 아침저녁으로 옷 입고 나가서 선거운동은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 을 하고, 이게 허용이 되는 게 같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자치활동이기 때문에 맞는 취지 아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회의원도 다음번 출마할 때 예비후보 된다고 국회의원 사퇴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 습니까? 물론 이건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의원과 도의원의 경우에 시의원에서 도의원으로 올라가는 건 제가 장려하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되게 하자는 거지 요.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예비후보 기간에도 시의원으로서의 시정활동은 하고 그다음에 아침저녁으로 옷 입고 나가서 선거운동은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 을 하고, 이게 허용이 되는 게 같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자치활동이기 때문에 맞는 취지 아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회의원도 다음번 출마할 때 예비후보 된다고 국회의원 사퇴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 습니까? 물론 이건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의원과 도의원의 경우에 시의원에서 도의원으로 올라가는 건 제가 장려하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되게 하자는 거지 요.

서범수소위원장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장을 나간다고 했을 때는……

서범수소위원장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장을 나간다고 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직을 가지고 나올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직을 가지고 나올 수……

서범수소위원장

예비후보 등록하도록 사퇴 안 하지 않습니까?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5

서범수소위원장

예비후보 등록하도록 사퇴 안 하지 않습니까?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그건 사퇴 안 해도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그건 사퇴 안 해도 됩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예비후보 등록할 때도?

서범수소위원장

예비후보 등록할 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건 53조 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사퇴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데, 다만 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건 53조 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사퇴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데, 다만 단체……

서범수소위원장

고양시 의원이 경기도 도의원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예비후보 등록 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퇴를 해야 됩니까?

서범수소위원장

고양시 의원이 경기도 도의원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예비후보 등록 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퇴를 해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사퇴를 해야 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사퇴를 해야 되고요.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30일이 문제가 아니네요, 이것은.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30일이 문제가 아니네요,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것은 53조 2항에 따라 사직을 하셔야 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것은 53조 2항에 따라 사직을 하셔야 되고요.

김성회 위원

예비후보 문제인 겁니다, 사실상.

김성회 위원

예비후보 문제인 겁니다, 사실상.

서범수소위원장

이것은 30일의 문제가 아니고 예비후보의 문제지.

서범수소위원장

이것은 30일의 문제가 아니고 예비후보의 문제지.

김성회 위원

어쨌거나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건데 시장 나가는 건 선거구가 같으니까 된다는 거고 경기도는 넓어지니까 안 된다는 건데, 법 논리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정치인인 건데 도의원 나갈 때는 사퇴해야 되고 시장 나갈 때 사퇴 안 한다는 것은……

김성회 위원

어쨌거나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건데 시장 나가는 건 선거구가 같으니까 된다는 거고 경기도는 넓어지니까 안 된다는 건데, 법 논리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정치인인 건데 도의원 나갈 때는 사퇴해야 되고 시장 나갈 때 사퇴 안 한다는 것은……

서범수소위원장

저는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예비후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비후보 할 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서범수소위원장

저는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예비후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비후보 할 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비후보 등록하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비후보 등록하실……

서범수소위원장

이게 30일 전에 사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더 넓히 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장을 나간다고 했을 때 예비후보 등록 을 하더라도 사퇴 안 하고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서범수소위원장

이게 30일 전에 사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더 넓히 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장을 나간다고 했을 때 예비후보 등록 을 하더라도 사퇴 안 하고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 120일 전입니까, 영등포?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 120일 전입니까, 영등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선거마다 다른데요. 단체장 같은 경우는 120일 전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선거마다 다른데요. 단체장 같은 경우는 120일 전이고……

서범수소위원장

좋다. 그런데 고양시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 갈 때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서범수소위원장

좋다. 그런데 고양시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 갈 때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때는 사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행 법률상 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때는 사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행 법률상 으로는.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0일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 제 이야기는. 예비후보의 규정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0일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 제 이야기는. 예비후보의 규정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니, 현행 이 법률만 개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 로 53조의 문제기 때문에 53조 2항에 따르면 고양시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 나오려면 지 금은 사직을 해야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직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니, 현행 이 법률만 개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 로 53조의 문제기 때문에 53조 2항에 따르면 고양시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 나오려면 지 금은 사직을 해야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직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차장님,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직이 없잖아. 그렇지요? 그 직을 맞추기 위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 지가 아니었나요, 원래?

박덕흠 위원

그런데 차장님,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직이 없잖아. 그렇지요? 그 직을 맞추기 위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 지가 아니었나요,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53조 1항은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53조 1항은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박덕흠 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보좌관이 출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 좌관은 그냥 보좌관 신분으로 국회 월급을 다 받고 활동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claim)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왜냐하면 보좌관 신분 알아보니까 당선돼야만 사퇴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박덕흠 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보좌관이 출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 좌관은 그냥 보좌관 신분으로 국회 월급을 다 받고 활동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claim)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왜냐하면 보좌관 신분 알아보니까 당선돼야만 사퇴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서범수소위원장

보좌관은 90일 전에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서범수소위원장

보좌관은 90일 전에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박덕흠 위원

아니에요.

박덕흠 위원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보좌관은 90일 전입니다, 53조 1항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보좌관은 90일 전입니다, 53조 1항에 따라서.

박덕흠 위원

보좌관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요, 90일 전에?

박덕흠 위원

보좌관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요, 90일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범수소위원장

공무원들은 90일 전에 해야지요.

서범수소위원장

공무원들은 90일 전에 해야지요.

박덕흠 위원

그거 아닌데? 지금 차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박덕흠 위원

그거 아닌데? 지금 차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김성회 위원

아닌데요. 출마해도 되지요.

김성회 위원

아닌데요. 출마해도 되지요.

박덕흠 위원

제가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 보좌관은 당선되면 사퇴하도록 돼 있더라 고.

박덕흠 위원

제가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 보좌관은 당선되면 사퇴하도록 돼 있더라 고.

김성회 위원

겸직 규정만 그렇게……

김성회 위원

겸직 규정만 그렇게……

박덕흠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게 형평성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이 게?

박덕흠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게 형평성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이 게?

김성회 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형평성이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시의원 하다가 도의원으로 올라가는 것 어느 의미에서는 당연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치인을 육성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원이 똑같은 시의원 나 갈 때는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시의원 출마를 할 수 있고 시의원이 시장을 나갈 때도 유 지할 수 있는데, 다만 선거구가 달라지는 도의원의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이것은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김성회 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형평성이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시의원 하다가 도의원으로 올라가는 것 어느 의미에서는 당연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치인을 육성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원이 똑같은 시의원 나 갈 때는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시의원 출마를 할 수 있고 시의원이 시장을 나갈 때도 유 지할 수 있는데, 다만 선거구가 달라지는 도의원의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이것은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박덕흠 위원

아니, 글쎄,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보좌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덕흠 위원

아니, 글쎄,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보좌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제가 좀…… 맞습니다. 제가 괄호에 있는 단서를 못 봤는데요. 53조 1항 1호의 관례에 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또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했기 때 문에 거기에 맞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제가 좀…… 맞습니다. 제가 괄호에 있는 단서를 못 봤는데요. 53조 1항 1호의 관례에 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또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했기 때 문에 거기에 맞춰서……

박덕흠 위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박덕흠 위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보좌관은 사퇴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이지요?

서범수소위원장

보좌관은 사퇴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당선될 때까지는 사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형평성 으로, 예를 들면 월급 다 받고 그쪽에 전념하는데 국회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유 지를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 게 들어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좌관이 출마를 하지만 좋은 입장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논리가 또 맞는 논리가 되더라고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7

박덕흠 위원

당선될 때까지는 사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형평성 으로, 예를 들면 월급 다 받고 그쪽에 전념하는데 국회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유 지를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 게 들어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좌관이 출마를 하지만 좋은 입장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논리가 또 맞는 논리가 되더라고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7

김성회 위원

그런데 그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대증권에 다니는 사람이 현대증권 다니면서 거기서 월급받고 자기의 휴가 내서 구의원 출마해서 선거운동하고 당선된 사례도 있거든요.

김성회 위원

그런데 그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대증권에 다니는 사람이 현대증권 다니면서 거기서 월급받고 자기의 휴가 내서 구의원 출마해서 선거운동하고 당선된 사례도 있거든요.

박덕흠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틀리지요. 이것은 국회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 고 있으니까.

박덕흠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틀리지요. 이것은 국회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 고 있으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그 보좌관을 쓰는 국회의원이 다 양해하고 한 거 니까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것은……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그 보좌관을 쓰는 국회의원이 다 양해하고 한 거 니까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것은……

박덕흠 위원

아니, 상대방에서 경선을 하는데……

박덕흠 위원

아니, 상대방에서 경선을 하는데……

박정현 위원

물론 상대방에서는 얘기하겠지요.

박정현 위원

물론 상대방에서는 얘기하겠지요.

박덕흠 위원

상대방에서 계속 클레임을 걸고 이건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떠 드니까 한번 물어본 거예요.

박덕흠 위원

상대방에서 계속 클레임을 걸고 이건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떠 드니까 한번 물어본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현역 지방의원이라든지 단체장으로 하여금 같 은 시도에 있는 광역선거에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 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현역 지방의원이라든지 단체장으로 하여금 같 은 시도에 있는 광역선거에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 집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하고 형평 성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90일 전에 그만둬야 되는.

서범수소위원장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하고 형평 성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90일 전에 그만둬야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현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현재도……

서범수소위원장

공무원노조에서도 와글와글할 건데? 왜 공무원만 90일 전에 해야 되느냐.

서범수소위원장

공무원노조에서도 와글와글할 건데? 왜 공무원만 90일 전에 해야 되느냐.

김성회 위원

그건 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선거,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 가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의 원이나 시장들은 어느 당 소속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펼치는 활동이 어 느 정당에 유리하게 벌어진 활동인지 알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가 출마할 속셈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기간을 유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당인을 국민들이 아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성회 위원

그건 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선거,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 가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의 원이나 시장들은 어느 당 소속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펼치는 활동이 어 느 정당에 유리하게 벌어진 활동인지 알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가 출마할 속셈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기간을 유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당인을 국민들이 아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잠시 질문드린 예비후보 문제는 이게 개정이 되 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잠시 질문드린 예비후보 문제는 이게 개정이 되 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사퇴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사퇴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범수소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그러면 같은 시도 광역자치단체 안에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것은 허용이 안 된다 이거지요?

서범수소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그러면 같은 시도 광역자치단체 안에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것은 허용이 안 된다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것은 30일 전에 사퇴를 그대로?

서범수소위원장

그것은 30일 전에 사퇴를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30일 전에 그대로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서범수소위원장

30일 전에 그대로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범수소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하나 해 주시지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 아까 수정 동 의안에……

서범수소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하나 해 주시지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 아까 수정 동 의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서범수소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서범수소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조문상전문위원

일단은 현행대로 하시되 동일 시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 간에 이동 하는 것은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되고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조문상전문위원

일단은 현행대로 하시되 동일 시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 간에 이동 하는 것은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되고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비례대표도 그대로 사퇴 안 하고 가는 것으로?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비례대표도 그대로 사퇴 안 하고 가는 것으로?

조문상전문위원

동일 시도 내에 한해서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퇴하도록……

조문상전문위원

동일 시도 내에 한해서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퇴하도록……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광역자치단체 안의 이야기고……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광역자치단체 안의 이야기고……

조문상전문위원

예, 같은 시도 내에서입니다.

조문상전문위원

예, 같은 시도 내에서입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의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은 제2항과 3항을 심사한 후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구 사무소 설치 관련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의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은 제2항과 3항을 심사한 후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구 사무소 설치 관련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상전문위원

소위자료 10쪽입니다. 신정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2건 모두 다 신정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구에 선거운동기구 또는 정 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정훈 의원 첫 번째 안은 그 설치 기준에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 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지역구마다 설치하도록 직 접 규정하는 안이고요. 신정훈 의원 두 번째 안은 현행 구·시·군 단위의 설치 기준을 자 치구·시·군 단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대선이나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운동기구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기준을 보시면 원칙은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마다―여기서 구에는 행정구와 자치 구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하되 예외로 하나의 구·시·군 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하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신정훈 의원 첫 번째 안은 현행에 플러스해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 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도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또 는 정당사무소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신정훈 의원 두 번째 안은 구·시·군을 자치구·시·군으로 변경하라는 것인데, 취지는 같 습니다. 같은데, 두 번째 안이 발의된 배경을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안의 표현 방법을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9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꿨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신정훈 의원 두 번째 안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을 중 심으로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구·시·군을 기준으로 선거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 록 하되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지역구마다 사무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지역구가 가지는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획정 과정에서 하나의 지역구가 여러 구·시·군으로 구성되는 사례가 발 생하는 반면 현행 규정은 선거운동기구 등을 구·시·군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여 행정구의 일부와 인접한 행정구의 일부가 결합하여 단일 지역구를 구성하는 경우와 같이 하나의 시에서 국회의원지역구의 수가 행정구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행정구를 기준으로 선거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일부 국회의원지역구에는 사무소를 둘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습니다. 행정구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행정구보다 국회의원지역구가 많은 이 6개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락소 등과 정당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나의 구·시·군을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한 경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 우도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구 중심의 선거운동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정훈 의원 두 번째 안은 구·시·군을 자치구·시·군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취지와 달리 현행보다 선거연락소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12쪽 조문대비표 밑에 하단 현행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를 보시면 시도지사의 선거 는 제1호의 대통령선거의 경우 구·시·군을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 로 된 경우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서 울시 국회의원지역구별 48개소에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신정훈 의원 두 번째 안에 따르면 이 5호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규정대로 하면 자치구 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선거사무소 1개와 선거연락소를 자치구별 25개소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자치구·시·군 장의 선거와 관련해서 두 번째 신정훈 의원안은 현행 규정 중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지역구로 구성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구마다 선 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을 적용받 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선거연락소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하단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청장선거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 르면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국회의원지역구에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두게 되는데 신정훈 의원 두 번째 안에 따르면 이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선거사무소 1 개소만 두게 돼서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따라서 현행 규정인 구·시·군 단위를 유지하고 있는 신정훈 의원 첫 번 째 안을 기준으로 하되 약간 표현 방법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서 일부 자구·조문을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부칙을 보시면 개정 법률안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회 동시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상전문위원

소위자료 10쪽입니다. 신정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2건 모두 다 신정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구에 선거운동기구 또는 정 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정훈 의원 첫 번째 안은 그 설치 기준에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 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지역구마다 설치하도록 직 접 규정하는 안이고요. 신정훈 의원 두 번째 안은 현행 구·시·군 단위의 설치 기준을 자 치구·시·군 단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대선이나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운동기구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기준을 보시면 원칙은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마다―여기서 구에는 행정구와 자치 구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하되 예외로 하나의 구·시·군 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하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신정훈 의원 첫 번째 안은 현행에 플러스해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 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도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또 는 정당사무소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신정훈 의원 두 번째 안은 구·시·군을 자치구·시·군으로 변경하라는 것인데, 취지는 같 습니다. 같은데, 두 번째 안이 발의된 배경을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안의 표현 방법을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9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꿨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신정훈 의원 두 번째 안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을 중 심으로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구·시·군을 기준으로 선거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 록 하되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지역구마다 사무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지역구가 가지는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획정 과정에서 하나의 지역구가 여러 구·시·군으로 구성되는 사례가 발 생하는 반면 현행 규정은 선거운동기구 등을 구·시·군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여 행정구의 일부와 인접한 행정구의 일부가 결합하여 단일 지역구를 구성하는 경우와 같이 하나의 시에서 국회의원지역구의 수가 행정구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행정구를 기준으로 선거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일부 국회의원지역구에는 사무소를 둘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습니다. 행정구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행정구보다 국회의원지역구가 많은 이 6개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락소 등과 정당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나의 구·시·군을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한 경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 우도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구 중심의 선거운동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정훈 의원 두 번째 안은 구·시·군을 자치구·시·군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취지와 달리 현행보다 선거연락소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12쪽 조문대비표 밑에 하단 현행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를 보시면 시도지사의 선거 는 제1호의 대통령선거의 경우 구·시·군을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 로 된 경우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서 울시 국회의원지역구별 48개소에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신정훈 의원 두 번째 안에 따르면 이 5호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규정대로 하면 자치구 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선거사무소 1개와 선거연락소를 자치구별 25개소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자치구·시·군 장의 선거와 관련해서 두 번째 신정훈 의원안은 현행 규정 중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지역구로 구성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구마다 선 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을 적용받 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선거연락소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하단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청장선거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 르면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국회의원지역구에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두게 되는데 신정훈 의원 두 번째 안에 따르면 이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선거사무소 1 개소만 두게 돼서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따라서 현행 규정인 구·시·군 단위를 유지하고 있는 신정훈 의원 첫 번 째 안을 기준으로 하되 약간 표현 방법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서 일부 자구·조문을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부칙을 보시면 개정 법률안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회 동시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선관위 측 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수소위원장

선관위 측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우리 위원회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 에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이 개정안은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해서 하나의 국 회의원선거구로 획정된 경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는 현행 선거법 61조 1항 그리고 61조의2 1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 주셨던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 중심으로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도 바로 이번 9회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한 날로부 터 시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해당 법률이 개정 공포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거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자 측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우리 위원회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 에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이 개정안은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해서 하나의 국 회의원선거구로 획정된 경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는 현행 선거법 61조 1항 그리고 61조의2 1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 주셨던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 중심으로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도 바로 이번 9회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한 날로부 터 시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해당 법률이 개정 공포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거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자 측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회 위원

제가 지금 해당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고 양시에 덕양구가 있는데 덕양구 인구가 50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인 수를 조성하면 서 그 인접해 있는 일산동구의 식사동 하나만 지역구를 더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덕양구가 제 지역구인데 일산동구의 식사동이 하나 붙어 있다는 이유로 우리 지역은 선거사무소를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왜냐, 선관위가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 상의 지역구로 된 경우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하나’라고 돼 있는 규정에서 ‘너희는 하나 의 구·시·군이 아니라 옆에 일산동구 식사동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규정이 해당되 지 않아. 그러니까 국회의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없고 그냥 하나만 둬’라고 하는 선관위 가 과도하게 행정 해석을 해서 못 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접해 있는 일산 동구하고 일산서구는 각각 연락사무소를 둡니다. 25만 명씩 사니까요. 그런데 50만 명이 있는 지역구에 일산동구의 한 동네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이 전체 하나만 놔야 된다라고 행정 해석을 하는 선관위가 여태까지 너무 이상하게 일을 해 온 거고, 그래서 법대로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시니 법 개정을 낸 거라서 이거는 통과를 시켜서 그냥 정리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지역구라는 게 거리랑 지역이랑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웬만큼을 합 쳐서 하나의 지역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마다 연락사무소가 하나씩 있는 것은 모 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라서요. 이거는 꼭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회 위원

제가 지금 해당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고 양시에 덕양구가 있는데 덕양구 인구가 50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인 수를 조성하면 서 그 인접해 있는 일산동구의 식사동 하나만 지역구를 더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덕양구가 제 지역구인데 일산동구의 식사동이 하나 붙어 있다는 이유로 우리 지역은 선거사무소를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왜냐, 선관위가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 상의 지역구로 된 경우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하나’라고 돼 있는 규정에서 ‘너희는 하나 의 구·시·군이 아니라 옆에 일산동구 식사동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규정이 해당되 지 않아. 그러니까 국회의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없고 그냥 하나만 둬’라고 하는 선관위 가 과도하게 행정 해석을 해서 못 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접해 있는 일산 동구하고 일산서구는 각각 연락사무소를 둡니다. 25만 명씩 사니까요. 그런데 50만 명이 있는 지역구에 일산동구의 한 동네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이 전체 하나만 놔야 된다라고 행정 해석을 하는 선관위가 여태까지 너무 이상하게 일을 해 온 거고, 그래서 법대로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시니 법 개정을 낸 거라서 이거는 통과를 시켜서 그냥 정리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지역구라는 게 거리랑 지역이랑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웬만큼을 합 쳐서 하나의 지역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마다 연락사무소가 하나씩 있는 것은 모 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라서요. 이거는 꼭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만약에 이 법 개정을 하면 몇 군데가 해당이 됩니까?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11

서범수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만약에 이 법 개정을 하면 몇 군데가 해당이 됩니까?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총 여섯 군데가 늘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총 여섯 군데가 늘어납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여섯 군데는 선거연락소지요?

서범수소위원장

여섯 군데는 선거연락소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선거연락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선거연락소가.

서범수소위원장

선거연락소가 여섯 군데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서범수소위원장

선거연락소가 여섯 군데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원에 한 군데, 안산에 한 군데, 고양 한 군데, 용인 한 군데, 충남 천안 한 군데, 전라북도 전주 한 군데 이렇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원에 한 군데, 안산에 한 군데, 고양 한 군데, 용인 한 군데, 충남 천안 한 군데, 전라북도 전주 한 군데 이렇게 됩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행정구역으로 갈 게 아니고 국회의원지역구별로 선 거연락소를 만들자 이 취지인 거지요?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행정구역으로 갈 게 아니고 국회의원지역구별로 선 거연락소를 만들자 이 취지인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 취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 취지입니다.

서범수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서범수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박덕흠 위원

맞는 얘기인데.

박덕흠 위원

맞는 얘기인데.

이재관 위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천안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실제 연락사무소를 지역구별로 두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의원들 간에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천안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실제 연락사무소를 지역구별로 두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의원들 간에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고양시로 봅시다. 아까 말씀하신……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고양시로 봅시다. 아까 말씀하신……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서범수소위원장

갑을병정입니까, 고양?

서범수소위원장

갑을병정입니까, 고양?

김성회 위원

갑을병정이 있는데 병정은 하나씩 있는데요.

김성회 위원

갑을병정이 있는데 병정은 하나씩 있는데요.

서범수소위원장

갑을병정에……

서범수소위원장

갑을병정에……

김성회 위원

갑을도 하나씩 있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식사동을 우리 지역구에 서 떼 내면, 덕양구에 한준호 의원하고 저하고 갑을이 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법 상 연락사무소를 2개를 둘 수 있습니다. 이건 되는데, 식사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에 하나의 구·시·군이 2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된 지역구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산동구의 식사동이 들어왔으니까 ‘어, 저거는 하나의 구·시·군이 아니네’라고 선관위가 억지 행정을 무리하게 해석해 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하나만 둬’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가 적을 때는 덕양구를 갑을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연락사무소가 갑을에 하나씩 있어요. 있는데, 인구가 많아져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산동구의 식사동을 지역 구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가 아니라 2개의 구가 된 거잖아요. 그러 면 ‘너희는 선거 연락사무소를 하나만 둬야 돼. 왜냐하면 하나의 구에다가 2명 이상의 국 회의원이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라고 선관위가 과도한 해석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 던 겁니다.

김성회 위원

갑을도 하나씩 있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식사동을 우리 지역구에 서 떼 내면, 덕양구에 한준호 의원하고 저하고 갑을이 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법 상 연락사무소를 2개를 둘 수 있습니다. 이건 되는데, 식사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에 하나의 구·시·군이 2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된 지역구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산동구의 식사동이 들어왔으니까 ‘어, 저거는 하나의 구·시·군이 아니네’라고 선관위가 억지 행정을 무리하게 해석해 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하나만 둬’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가 적을 때는 덕양구를 갑을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연락사무소가 갑을에 하나씩 있어요. 있는데, 인구가 많아져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산동구의 식사동을 지역 구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가 아니라 2개의 구가 된 거잖아요. 그러 면 ‘너희는 선거 연락사무소를 하나만 둬야 돼. 왜냐하면 하나의 구에다가 2명 이상의 국 회의원이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라고 선관위가 과도한 해석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 던 겁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갑을병정 중에 어느 쪽이 없는 거지요?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갑을병정 중에 어느 쪽이 없는 거지요?

김성회 위원

병정에 있고요 갑을은 선거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신동이랑 원당이랑은 거리상으로 10㎞ 이상 떨어지고 완전히 다른 생활권이거든요. 그런데 선거 연락사무소를 한 번은 행신에 만들었다가 한 번은 원당에 만들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1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김성회 위원

병정에 있고요 갑을은 선거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신동이랑 원당이랑은 거리상으로 10㎞ 이상 떨어지고 완전히 다른 생활권이거든요. 그런데 선거 연락사무소를 한 번은 행신에 만들었다가 한 번은 원당에 만들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1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서범수소위원장

지금 김 위원님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서범수소위원장

지금 김 위원님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김성회 위원

제가 갑입니다.

김성회 위원

제가 갑입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갑이면 갑이 주로 고양 본……

서범수소위원장

갑이면 갑이 주로 고양 본……

김성회 위원

아니, 50만 명이 살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서 화정·행신이 별도로 돌아가 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회 위원

아니, 50만 명이 살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서 화정·행신이 별도로 돌아가 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범수소위원장

나눠지니까……

서범수소위원장

나눠지니까……

김성회 위원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선거 연락사무소가 화정·행신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요.

김성회 위원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선거 연락사무소가 화정·행신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요.

서범수소위원장

2개로 나눠져 있으니.

서범수소위원장

2개로 나눠져 있으니.

김성회 위원

그런데 식사동이 없을 때는 또 연락사무소를 2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 고 식사동이 붙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성회 위원

그런데 식사동이 없을 때는 또 연락사무소를 2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 고 식사동이 붙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양부남 위원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양부남 위원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김성회 위원

완전 이해가 안 되시지요?

김성회 위원

완전 이해가 안 되시지요?

서범수소위원장

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서범수소위원장

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김성회 위원

저도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5만 명씩 사는데 1개 구에 2 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연락사무소를 2개 둘 수 있게 해 놓은 규정을 우리한테 적용하 지 않는 이유는 ‘너희는 1개 지역구가 아니라 일산동구 식사동이지만 하나는 다른 구가 붙었으니까 안 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김성회 위원

저도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5만 명씩 사는데 1개 구에 2 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연락사무소를 2개 둘 수 있게 해 놓은 규정을 우리한테 적용하 지 않는 이유는 ‘너희는 1개 지역구가 아니라 일산동구 식사동이지만 하나는 다른 구가 붙었으니까 안 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박덕흠 위원

한쪽이 다른 데로 들어왔……

박덕흠 위원

한쪽이 다른 데로 들어왔……

서범수소위원장

다른 데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서범수소위원장

다른 데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2명의 국회의원이 1개의 구를 쓰는 게 아니라 일산동구를 포 함한 2개의 구를 쓰니까 너네 하나만 둬’. 해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던 겁니 다. 법조문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생길 게 인구가 변화하면서 한 구 안에서 국회의원이 해결이 안 되면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눈 경우에는 다 지금 현재 선관위의 해석대로 면 못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그냥 합리적으로 253개 지역구에 최소한 하나씩은 둘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2명의 국회의원이 1개의 구를 쓰는 게 아니라 일산동구를 포 함한 2개의 구를 쓰니까 너네 하나만 둬’. 해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던 겁니 다. 법조문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생길 게 인구가 변화하면서 한 구 안에서 국회의원이 해결이 안 되면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눈 경우에는 다 지금 현재 선관위의 해석대로 면 못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그냥 합리적으로 253개 지역구에 최소한 하나씩은 둘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맞습니다.

양부남 위원

매우 합리적입니다. 의결합시다.

양부남 위원

매우 합리적입니다. 의결합시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왜 그렇게 운영해 오셨어요?

서범수소위원장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왜 그렇게 운영해 오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 2017년도에 대통령선거 앞두고 구·시·군 선거연락소 설치 관련한 해석을 할 때 예외로 돼 있는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 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라 함은 이게 어떤 경우냐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그때는 둘 이상 의 국회의원지역구 전부가 하나의 구·시·군에 포함된 경우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지금 존 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 2017년도에 대통령선거 앞두고 구·시·군 선거연락소 설치 관련한 해석을 할 때 예외로 돼 있는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 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라 함은 이게 어떤 경우냐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그때는 둘 이상 의 국회의원지역구 전부가 하나의 구·시·군에 포함된 경우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지금 존 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정훈 의원 1안으로…… 그러면 만약에 2안처럼 자치구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가 줄어듭니까?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지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13

서범수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정훈 의원 1안으로…… 그러면 만약에 2안처럼 자치구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가 줄어듭니까?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지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13

조문상전문위원

예, 줄어듭니다.

조문상전문위원

예, 줄어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69개가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69개가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서울은 큰일 나는 거지요.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서울은 큰일 나는 거지요.

조문상전문위원

예를 들어 시도지사선거…… 69개가 감소되게 됩니다.

조문상전문위원

예를 들어 시도지사선거…… 69개가 감소되게 됩니다.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1안만……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1안만……

조문상전문위원

예, 1안으로……

조문상전문위원

예, 1안으로……

서범수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범수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덕흠 위원

5분 만에 하고 끝나네.

박덕흠 위원

5분 만에 하고 끝나네.

서범수소위원장

너무 빨리 마쳤는데.

서범수소위원장

너무 빨리 마쳤는데.

양부남 위원

합리적이니까.

양부남 위원

합리적이니까.

서범수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서범수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박덕흠 위원

지도를 갖다 놓고 설명해야 돼.

박덕흠 위원

지도를 갖다 놓고 설명해야 돼.

이재관 위원

그만큼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이재관 위원

그만큼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서범수소위원장

이해가 잘 안…… 아니, 취지는 내가 알겠어요. 취지는 행정구역으 로 하지 말고 국회의원 지역구로 하자.

서범수소위원장

이해가 잘 안…… 아니, 취지는 내가 알겠어요. 취지는 행정구역으 로 하지 말고 국회의원 지역구로 하자.

김성회 위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김성회 위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박덕흠 위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박덕흠 위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서범수소위원장

아니아니, 지금 개정하자니까.

서범수소위원장

아니아니, 지금 개정하자니까.

김성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나만 보여 드리면 이게 덕양구입니다. 50만 명이 살고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각각 25 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갑을이 있으니까 갑에 연락사무소 하나, 을에 하나, 병에 하나, 정에 하나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정 과정에서 일산동구가 늘어 가지고 여기 이만 한 식사동을 제가 지역구로 떼어 오게 됐습니다.

김성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나만 보여 드리면 이게 덕양구입니다. 50만 명이 살고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각각 25 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갑을이 있으니까 갑에 연락사무소 하나, 을에 하나, 병에 하나, 정에 하나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정 과정에서 일산동구가 늘어 가지고 여기 이만 한 식사동을 제가 지역구로 떼어 오게 됐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갑으로요?

서범수소위원장

갑으로요?

김성회 위원

예, 갑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니까 선관위의 행정 해석상 ‘2명의 국회 의원이 있는 하나의 구가 아니라 2개의 구니까 너희는 해당 사항이 없어’라는 말도 안 되는 행정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 위바위보를 하든 제비뽑기를 하든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든 하나의 연락사무소를 왔다 갔다 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관위의 행정 해석이었던 것을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러니까 조그만 동 하나가 옮겨 왔다고 하더라도 갑에 하나, 을에 하나 두도록 하자라고 지금 규정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거지요. 2017년 행정에서 그냥 똑바로 했으면 아무 문제 가 없는 건데 동이 하나라도 다른 구에서 넘어오면 해당 조항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굉 장히 창의적인 행정 해석을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김성회 위원

예, 갑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니까 선관위의 행정 해석상 ‘2명의 국회 의원이 있는 하나의 구가 아니라 2개의 구니까 너희는 해당 사항이 없어’라는 말도 안 되는 행정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 위바위보를 하든 제비뽑기를 하든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든 하나의 연락사무소를 왔다 갔다 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관위의 행정 해석이었던 것을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러니까 조그만 동 하나가 옮겨 왔다고 하더라도 갑에 하나, 을에 하나 두도록 하자라고 지금 규정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거지요. 2017년 행정에서 그냥 똑바로 했으면 아무 문제 가 없는 건데 동이 하나라도 다른 구에서 넘어오면 해당 조항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굉 장히 창의적인 행정 해석을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래서 결론은 행정구역으로 할 게 아니고 국회의원지역구로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자라는 거지요?

서범수소위원장

그래서 결론은 행정구역으로 할 게 아니고 국회의원지역구로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자라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수정의견은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수정의견은 그렇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거지요, 결론은. 지금은 행정구역으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 1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긴다. 그러니까 그걸 행정구역으로 할 게 아니고 연락사무소, 이거는 대선하고 지방선거 에 갈음되는 거지요? 이게 해당되는 거지요?

서범수소위원장

그거지요, 결론은. 지금은 행정구역으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 1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긴다. 그러니까 그걸 행정구역으로 할 게 아니고 연락사무소, 이거는 대선하고 지방선거 에 갈음되는 거지요? 이게 해당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총선은 영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총선은 영향……

서범수소위원장

총선은 전부 자기 지역에 선거사무소를 차리니 별 문제가 없는 거 고 단지 대선, 지방선거에 한해서 이걸 각 행정구로 나눌 게 아니고, 선거연락소를 행정 구로 나눌 게 아니고 총선에 국회의원지역구로 하나씩 두는 걸로 가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서범수소위원장

총선은 전부 자기 지역에 선거사무소를 차리니 별 문제가 없는 거 고 단지 대선, 지방선거에 한해서 이걸 각 행정구로 나눌 게 아니고, 선거연락소를 행정 구로 나눌 게 아니고 총선에 국회의원지역구로 하나씩 두는 걸로 가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서범수소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범수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오셨는데 한 말씀 안 하십니까?

서범수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오셨는데 한 말씀 안 하십니까?

박수민 위원

예, 의결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예, 의결하겠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논의를 정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 과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소위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논의를 정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 과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소위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흠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박덕흠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서범수소위원장

잠시만, 선관위……

서범수소위원장

잠시만, 선관위……

박덕흠 위원

차장님, 이해식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례대표 10%에서 20% 하는 법안 개정안 낸 거 있지요?

박덕흠 위원

차장님, 이해식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례대표 10%에서 20% 하는 법안 개정안 낸 거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내일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내일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내일 상정해요?

박덕흠 위원

내일 상정해요?

서범수소위원장

내일 법안을 전체 행안위에서 상정하고 심사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 니다.

서범수소위원장

내일 법안을 전체 행안위에서 상정하고 심사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 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위원을 비 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서범수소위원장

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위원을 비 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제22대 제43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