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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2026-03-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3-10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1명, 발언 598건) 주요 발언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윤준병, 전종덕 위원 [안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주요 논의] -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권 1페이지 총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 먼저 사업 주체 범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언 내용

윤준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3.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6.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10시11분)

윤준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3.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6.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10시11분)

윤준병소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 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 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권 1페이지 총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법률안은 제정 안 9건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12건입니다. 이외에 임미애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제정안이 1건 더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철회를 신청하셨고 또 대체 법안을 다 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법안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건의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행과 또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3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 사용과 구별되는 이용 형태로 정립하기 위하여 현행 농지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2페 이지 중단에서 보시면 첫째, 개별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해 소하고 둘째, 무분별한 농지 전용 증가에 따라 농지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협소한 국토 및 가용 토지 면적의 제약을 극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기반을 더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 소하고 농업인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와 또 귀농 유인 촉진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 및 우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전력 판매구조의 불안정성과 또 투자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수익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아무리 영농활동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작물 생산량 감소 또 특정 작물 편중 및 영농 해태 등으로 농업생산성과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또 농촌의 경관가치 등 공익가치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송배전망 등 계통 연계의 부족으로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또 수익이 손 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전력 수급 및 송배전망 등 계통 연계 상황을 고려한 전국적 단위의 사업관리체계가 필 요한 것으로 보이나 법률안은 또 이러한 내용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1대 국회의 과거 법률안 심사경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위 심사와 공청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정부 측에서 추가 검토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농민단체 간 찬반 의견이 병립해서 계류 중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부터는 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11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쟁점사항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조문으로 갈까요?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권 1페이지 총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법률안은 제정 안 9건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12건입니다. 이외에 임미애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제정안이 1건 더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철회를 신청하셨고 또 대체 법안을 다 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법안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건의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행과 또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3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 사용과 구별되는 이용 형태로 정립하기 위하여 현행 농지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2페 이지 중단에서 보시면 첫째, 개별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해 소하고 둘째, 무분별한 농지 전용 증가에 따라 농지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협소한 국토 및 가용 토지 면적의 제약을 극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기반을 더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 소하고 농업인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와 또 귀농 유인 촉진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 및 우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전력 판매구조의 불안정성과 또 투자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수익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아무리 영농활동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작물 생산량 감소 또 특정 작물 편중 및 영농 해태 등으로 농업생산성과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또 농촌의 경관가치 등 공익가치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송배전망 등 계통 연계의 부족으로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또 수익이 손 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전력 수급 및 송배전망 등 계통 연계 상황을 고려한 전국적 단위의 사업관리체계가 필 요한 것으로 보이나 법률안은 또 이러한 내용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1대 국회의 과거 법률안 심사경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위 심사와 공청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정부 측에서 추가 검토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농민단체 간 찬반 의견이 병립해서 계류 중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부터는 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11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쟁점사항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조문으로 갈까요?

윤준병소위원장

조문 합시다.

윤준병소위원장

조문 합시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주요 쟁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 그리고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9건의 제정안의 내용 및 구성체계 와 또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문별 검토에 대한 소위자료와 별도로 이렇게 정부 측과 협의해서 작성한 전 문위원 수정의견을 자료 밑에 깔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이정은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주요 쟁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 그리고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9건의 제정안의 내용 및 구성체계 와 또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문별 검토에 대한 소위자료와 별도로 이렇게 정부 측과 협의해서 작성한 전 문위원 수정의견을 자료 밑에 깔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전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예.

윤준병소위원장

예.

전종덕 위원

어차피 조문보다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고, 조문은 어차피 그것에 기초해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부터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 거든요.

전종덕 위원

어차피 조문보다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고, 조문은 어차피 그것에 기초해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부터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 거든요.

이정은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쟁점사항 설명을 드릴까요?

이정은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쟁점사항 설명을 드릴까요?

윤준병소위원장

잠깐만요. 쟁점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조문에 있으니까 한번 1회독을 해야 실제 그 과정의 쟁점을 조문과 관련돼서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오 늘 그냥 쟁점만 얘기하고 조문 안 보고 가면……

윤준병소위원장

잠깐만요. 쟁점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조문에 있으니까 한번 1회독을 해야 실제 그 과정의 쟁점을 조문과 관련돼서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오 늘 그냥 쟁점만 얘기하고 조문 안 보고 가면……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조문은 어차피 그 쟁점사항에 기초해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쟁점사항을 먼저 논의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조문은 어차피 그 쟁점사항에 기초해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쟁점사항을 먼저 논의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요.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쟁점사항.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요.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쟁점사항.

이정은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아까 생략한 주요 쟁점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다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률안들과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11가지로 모아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1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를 자경농업인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그 외에 임차농이나 농업법인 그리고 많은 제정안들에서 제안하고 계신 주민참여조합까지 포함할 지가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부지나 태양광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농업구역을 또…… 죄송합니다. 2번, 영농형 태양광 인정 범위에서 농지 내 울타리 시설을 농업보조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해당 시설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로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발전사업 부지에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할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농업진 흥구역 내에도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지의 여부도 제정안마다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전력계통의 소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규모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 한지도 주요 쟁점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5번에 사업 존속기간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기간 지정에 관해서도 이런 사업의 존속기간이나 타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적정한지도 논의 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정안에 따라서는 23년, 30년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를 하 고 계십니다. 다음에 6번, 영농 이행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에 관련해서도 실제로 영농형 태양광이 영농을 병행하는 사업을 담보하기 위해서 영농 이행 기준 설정 및 점검 방식에 대해서 규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영농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 제재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의 집적화지구나 계획입지 제도 도입 여부는 이런 태양광 시설이 입지하는 부지에 대한 관리를 개별 입지 중심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집적화지구나 재생에너지지구 등 계 획입지 방식을 제도적으로 병행할 것인지 이런 데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다음에 8번의 임차농 보호 및 임대차 관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임차농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부재지주의 농지 회수라든지 임대료 상승 등으로부터 임차농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의 공익직불금과의 관계는 영농형 태양광 농지에 대해서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10번, 전력의 우선구매 및 송배전 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제정안들이 영농형 태양 광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을 우선구매해 주거나 또 송배전 설비를 지원 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실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1번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설비의 적합 설비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의무영농 해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배작물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및 수익 배분 구조의 제도화를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 사 업 발전소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논의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아까 생략한 주요 쟁점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다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률안들과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11가지로 모아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1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를 자경농업인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그 외에 임차농이나 농업법인 그리고 많은 제정안들에서 제안하고 계신 주민참여조합까지 포함할 지가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부지나 태양광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농업구역을 또…… 죄송합니다. 2번, 영농형 태양광 인정 범위에서 농지 내 울타리 시설을 농업보조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해당 시설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로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발전사업 부지에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할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농업진 흥구역 내에도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지의 여부도 제정안마다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전력계통의 소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규모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 한지도 주요 쟁점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5번에 사업 존속기간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기간 지정에 관해서도 이런 사업의 존속기간이나 타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적정한지도 논의 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정안에 따라서는 23년, 30년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를 하 고 계십니다. 다음에 6번, 영농 이행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에 관련해서도 실제로 영농형 태양광이 영농을 병행하는 사업을 담보하기 위해서 영농 이행 기준 설정 및 점검 방식에 대해서 규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영농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 제재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의 집적화지구나 계획입지 제도 도입 여부는 이런 태양광 시설이 입지하는 부지에 대한 관리를 개별 입지 중심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집적화지구나 재생에너지지구 등 계 획입지 방식을 제도적으로 병행할 것인지 이런 데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다음에 8번의 임차농 보호 및 임대차 관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임차농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부재지주의 농지 회수라든지 임대료 상승 등으로부터 임차농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의 공익직불금과의 관계는 영농형 태양광 농지에 대해서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10번, 전력의 우선구매 및 송배전 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제정안들이 영농형 태양 광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을 우선구매해 주거나 또 송배전 설비를 지원 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실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1번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설비의 적합 설비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의무영농 해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배작물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및 수익 배분 구조의 제도화를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 사 업 발전소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논의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쟁점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쟁점 사항별 부처 의견 답변 좀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쟁점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쟁점 사항별 부처 의견 답변 좀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먼저 사업 주체 범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실경작자인 자경농·임차농과 주민참여조합을 사업 주체의 범위로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농업보조시설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그늘막·울타리를 농업보조시설로 허용할 경우에는 동법 취지가 무력화되는 그런 부분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림막이라든가 울타리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 토론에서는 일부 울타리의 경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농업보조시설에서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좀 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농업진흥구역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전제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포함하는 것으로 저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7 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력 계통 소수 독점 방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사업 허가 시에 는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 존속기간 및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30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23년으로 일시사용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영농 이행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고 영 농 이행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영농 의무 불 행 시에는 과징금 부 과, 계통 회수 등의 불이익을 주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집적화지구·계획입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내의 재생에너지지구를 활 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임차농 보호와 임대차 관계 정비에 대해서도 임대차 농지에 대해서는 자동 갱신 조항을 하고 임대료의 상한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익직불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의 대 상으로 보고자 합니다. 열 번째, 전력 우선구매 및 송배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에는 전력 가중치라든가 우선구매 및 계통 연결 필요성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후부의, 즉 재생 에너지 관련 법에서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 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활성화 지원 조항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적합 설비기준과 작물재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당한 기준을 만들고 적합 작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주민참여 및 수익 배분 구조의 제도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조합에 대 한 정의와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하위법령으로 수익 배분의 방식 등을 규정할 계획입니 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먼저 사업 주체 범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실경작자인 자경농·임차농과 주민참여조합을 사업 주체의 범위로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농업보조시설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그늘막·울타리를 농업보조시설로 허용할 경우에는 동법 취지가 무력화되는 그런 부분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림막이라든가 울타리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 토론에서는 일부 울타리의 경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농업보조시설에서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좀 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농업진흥구역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전제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포함하는 것으로 저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7 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력 계통 소수 독점 방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사업 허가 시에 는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 존속기간 및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30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23년으로 일시사용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영농 이행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고 영 농 이행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영농 의무 불 행 시에는 과징금 부 과, 계통 회수 등의 불이익을 주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집적화지구·계획입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내의 재생에너지지구를 활 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임차농 보호와 임대차 관계 정비에 대해서도 임대차 농지에 대해서는 자동 갱신 조항을 하고 임대료의 상한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익직불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의 대 상으로 보고자 합니다. 열 번째, 전력 우선구매 및 송배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에는 전력 가중치라든가 우선구매 및 계통 연결 필요성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후부의, 즉 재생 에너지 관련 법에서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 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활성화 지원 조항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적합 설비기준과 작물재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당한 기준을 만들고 적합 작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주민참여 및 수익 배분 구조의 제도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조합에 대 한 정의와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하위법령으로 수익 배분의 방식 등을 규정할 계획입니 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저요.

송옥주 위원

저요.

윤준병소위원장

예, 송옥주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예,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5페이지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중에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는 경우라 고 했는데요. 농업진흥지역에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할 때는 어떤 조건이나 요건이나 필 요성이나 그런 게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송옥주 위원

5페이지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중에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는 경우라 고 했는데요. 농업진흥지역에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할 때는 어떤 조건이나 요건이나 필 요성이나 그런 게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난립을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진 흥지역에 일단 규모는 5㏊ 정도 최소 규모를 정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농지의 활 용도,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의 활용도를 저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 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제 평야의 경우에는 한가운데 재생에너지지구로 정할 수는 없고요. 마을 하고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데 대해서 5㏊ 정도 집적화하고 그리고 도로 인접이 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난립을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진 흥지역에 일단 규모는 5㏊ 정도 최소 규모를 정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농지의 활 용도,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의 활용도를 저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 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제 평야의 경우에는 한가운데 재생에너지지구로 정할 수는 없고요. 마을 하고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데 대해서 5㏊ 정도 집적화하고 그리고 도로 인접이 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송옥주 위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송옥주 위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요, 난립 우려 얘기하셨잖아요?

임미애 위원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요, 난립 우려 얘기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발전사업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계통망이 연결되지 않 으면 생산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발전사업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계통망이 연결되지 않 으면 생산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할 때 한전과의 계통망 관련해서 논의는 실제로 이루 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 발전사업 허가는 허가대로 내고 계통망은 한전이 따로 알아 서 계획대로 망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할 때 한전과의 계통망 관련해서 논의는 실제로 이루 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 발전사업 허가는 허가대로 내고 계통망은 한전이 따로 알아 서 계획대로 망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아마 절차가 이렇게 될 겁니다. 보통 저희들이 시뮬 레이션해 보면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될 텐데요. 소규모의 경우에는 시군에 발전사업을 신청하면서 한전에다가 계통 관련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계통이 확인, 실제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계통이 허용되지 않으면 아마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구조가 될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아마 절차가 이렇게 될 겁니다. 보통 저희들이 시뮬 레이션해 보면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될 텐데요. 소규모의 경우에는 시군에 발전사업을 신청하면서 한전에다가 계통 관련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계통이 확인, 실제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계통이 허용되지 않으면 아마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난립의 우려라는 것은 실제로 농림 부가 걱정할 만큼 난립의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망이 안 깔리면 이 게 설사 발전사업자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설비를 할 수가 없어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난립의 우려라는 것은 실제로 농림 부가 걱정할 만큼 난립의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망이 안 깔리면 이 게 설사 발전사업자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설비를 할 수가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이 그 상황을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허용해 주고 전기사업법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계통 문제 때문에 허용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저희들 농식품부가 역할 해야 될 부분,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재생에너지법이라든가 전기사업법에 맞게 놔 버리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이 그 상황을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허용해 주고 전기사업법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계통 문제 때문에 허용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저희들 농식품부가 역할 해야 될 부분,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재생에너지법이라든가 전기사업법에 맞게 놔 버리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 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망이 갖춰지지 않으 면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 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망이 갖춰지지 않으 면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난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용어 자체를 저는 신중하게 써야 된 다. 현실적으로 허가를 하는 것이 난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얘 기를 하고 싶어서 드린 얘기고요. 저는 영농형 인정 범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기존의 법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법안을 발의했던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보조시설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건데 사실 울타리에 대한 검토, 가림막 이런 거는 들 어가 있지 않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자료 드린 거에 보면 농업생산시설로 보는 겁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그렇게 되면 그중에 그 시설로 봐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또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9 뭐가 있냐 하면 온실 위에 설치하는 거나 일정 부분을 축산시설에서 방목지 위에 그늘막 의 형태로, 그늘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시설을 그늘막의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대규모 축사의 지붕에 얹는 경우, 이건 저는 농지에 넣는 태양광이 아니 라 농업시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허용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농림부는 그 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 보네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난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용어 자체를 저는 신중하게 써야 된 다. 현실적으로 허가를 하는 것이 난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얘 기를 하고 싶어서 드린 얘기고요. 저는 영농형 인정 범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기존의 법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법안을 발의했던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보조시설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건데 사실 울타리에 대한 검토, 가림막 이런 거는 들 어가 있지 않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자료 드린 거에 보면 농업생산시설로 보는 겁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그렇게 되면 그중에 그 시설로 봐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또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9 뭐가 있냐 하면 온실 위에 설치하는 거나 일정 부분을 축산시설에서 방목지 위에 그늘막 의 형태로, 그늘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시설을 그늘막의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대규모 축사의 지붕에 얹는 경우, 이건 저는 농지에 넣는 태양광이 아니 라 농업시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허용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농림부는 그 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 보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어 축사라든가 버섯재배사 이 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C도 일반보다는 좀 우대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방목지 이런 부분은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문 제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축사·방목지에 가 보면 아주 조그마하게 그늘막 형태로 있는데 이 기준을 예를 들어 전체 방목지의 10%로 할 거냐, 20% 할 거냐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자체가 또 굉장히 그늘막, 정말 목적이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그늘막의 목적보다는 태양광발전의 목적으로 또 옮아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어 축사라든가 버섯재배사 이 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C도 일반보다는 좀 우대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방목지 이런 부분은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문 제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축사·방목지에 가 보면 아주 조그마하게 그늘막 형태로 있는데 이 기준을 예를 들어 전체 방목지의 10%로 할 거냐, 20% 할 거냐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자체가 또 굉장히 그늘막, 정말 목적이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그늘막의 목적보다는 태양광발전의 목적으로 또 옮아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런 우려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어차피 농지 에 태양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80%, 그것도 어차피 농지에 그 비율이 들어가지 않나 요? 몇 프로 이상은 설치할 수가 없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런 우려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어차피 농지 에 태양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80%, 그것도 어차피 농지에 그 비율이 들어가지 않나 요? 몇 프로 이상은 설치할 수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지금은 저희들이 30%……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지금은 저희들이 30%……

임미애 위원

그리고 생산이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거는 영농 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둔다면 농지의 기준에 비교 해서 방목지 위에 그늘막의 형태로 설치되는 태양광시설은 허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임미애 위원

그리고 생산이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거는 영농 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둔다면 농지의 기준에 비교 해서 방목지 위에 그늘막의 형태로 설치되는 태양광시설은 허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저희들 우려사항이 이런 겁니다. 방목지, 예를 들어 농지 위에 그늘막을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 허용한다 그래 버리면 아마 대한민 국에 있는 모든 농지 방목지에 10% 정도는 인허가 없이 다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버릴 겁니다. 그리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저희들 우려사항이 이런 겁니다. 방목지, 예를 들어 농지 위에 그늘막을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 허용한다 그래 버리면 아마 대한민 국에 있는 모든 농지 방목지에 10% 정도는 인허가 없이 다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버릴 겁니다. 그리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임미애 위원

인허가 없이 설치가 되나요?

임미애 위원

인허가 없이 설치가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농업시설 같은 경우 농지에 지금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농업시설 같은 경우 농지에 지금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아니, 어차피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게 농지 할 때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방목지에는 인허가 없이 다 설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아니, 어차피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게 농지 할 때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방목지에는 인허가 없이 다 설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태양광의 일정 부분을 다 그늘막 형태로 설치하게 해 준다면, 이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계획성 있게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자는 게 취지이지 않습니까? 이 취지 가 저는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태양광의 일정 부분을 다 그늘막 형태로 설치하게 해 준다면, 이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계획성 있게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자는 게 취지이지 않습니까? 이 취지 가 저는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이 얘기하고 연결이 돼요. 태양광발전사업 주체 에 있어서, 아까 여기 보면 그게 있지요. 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개별 농가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게 있었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이 얘기하고 연결이 돼요. 태양광발전사업 주체 에 있어서, 아까 여기 보면 그게 있지요. 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개별 농가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게 있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1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1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는 지구를 지정하고 대규모로 들어가는 방식에 대 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목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목지의 10% 내지 는 20% 정도의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는 지구를 지정하고 대규모로 들어가는 방식에 대 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목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목지의 10% 내지 는 20% 정도의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전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미애 위원

전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 생각은 대규모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개인 또는 햇빛소득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대한민국 농지가 진흥지역 또는 비진흥지 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비진흥지역에도 개인의 한도를 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진흥지역에 우선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다. 두 번째, 다만 진흥지역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선정을 하고 태양광을 선정한다. 다만 이 재생에너지지구는 첫 번째, 햇빛소득마을과 같이 소규모 마을의 경우에는 특 별구역으로 정해서 신속하게 인허가를 해 주고 두 번째, 5㏊ 이상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절차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얼마로 할지는 안 정했습니다만 비 진흥지역의 경우에는 개인의 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한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규모로,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거기 또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선정되는 절차 를 거쳐서 계획성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 생각은 대규모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개인 또는 햇빛소득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대한민국 농지가 진흥지역 또는 비진흥지 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비진흥지역에도 개인의 한도를 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진흥지역에 우선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다. 두 번째, 다만 진흥지역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선정을 하고 태양광을 선정한다. 다만 이 재생에너지지구는 첫 번째, 햇빛소득마을과 같이 소규모 마을의 경우에는 특 별구역으로 정해서 신속하게 인허가를 해 주고 두 번째, 5㏊ 이상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절차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얼마로 할지는 안 정했습니다만 비 진흥지역의 경우에는 개인의 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한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규모로,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거기 또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선정되는 절차 를 거쳐서 계획성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농업보조시설에 대한 정의 필요하고요. 가림막이나 울타리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 도 농업보조시설에 영농형으로 태양광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고민들을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농업보조시설에 대한 정의 필요하고요. 가림막이나 울타리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 도 농업보조시설에 영농형으로 태양광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고민들을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 는 게 지금 농가의 이런 영농형 태양광이 새롭게 법이 마련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이 현실을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농형 태양광이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공급을, 전기를 생산하시는 농민분들로 본다면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한꺼번에 다 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나름대 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2030·2050 재생에너지 목표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 공급 의사지요. 데이터가 없 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관님하고 대통령님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들으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건 주먹구구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 던 거거든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예컨대 많은 분들이 영농형 태양광 법이 마련되면 대거 참여하시겠다, 아마 제한적으로 참여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 지요? 그러면 그 기준을 또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 의사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에 대한……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1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요 측이잖아요.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정부의 전력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목표치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를……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 한전하고도 다 얘기가,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적어도 로우 데이터로 참여 의사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 부 측에서 연차 목표, 최소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한 부분, 또 이건 가능하다, 가 능성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참여 의사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부족하다면 지금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 부분만 가지고, 예컨대 농업진흥지역만 가지고는 참여의사,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냥 제가 듣기에는 거의 즉흥적인 답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부처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 법안 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논의하고 있 다라고 하는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임호선 위원

차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 는 게 지금 농가의 이런 영농형 태양광이 새롭게 법이 마련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이 현실을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농형 태양광이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공급을, 전기를 생산하시는 농민분들로 본다면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한꺼번에 다 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나름대 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2030·2050 재생에너지 목표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 공급 의사지요. 데이터가 없 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관님하고 대통령님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들으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건 주먹구구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 던 거거든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예컨대 많은 분들이 영농형 태양광 법이 마련되면 대거 참여하시겠다, 아마 제한적으로 참여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 지요? 그러면 그 기준을 또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 의사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에 대한……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1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요 측이잖아요.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정부의 전력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목표치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를……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 한전하고도 다 얘기가,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적어도 로우 데이터로 참여 의사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 부 측에서 연차 목표, 최소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한 부분, 또 이건 가능하다, 가 능성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참여 의사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부족하다면 지금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 부분만 가지고, 예컨대 농업진흥지역만 가지고는 참여의사,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냥 제가 듣기에는 거의 즉흥적인 답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부처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 법안 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논의하고 있 다라고 하는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2030 신재생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태양광을 어느 정도 하겠다, 농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현재 기본적으로 수정을 해 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수정 작업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농식품 부 차원에서도 이 영농형 태양광을 시군별, 그리고 적정하게 전체적으로 배분되기 위해 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영농 태양광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걸 시군별로 배정을 해야 되고 이걸 저희들은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범정부 차 원에서 준비를 못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6월 12일부로 구 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시군별로, 지역별로 어 떻게 배정할 건가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후가 좀 바뀐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2030 신재생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태양광을 어느 정도 하겠다, 농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현재 기본적으로 수정을 해 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수정 작업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농식품 부 차원에서도 이 영농형 태양광을 시군별, 그리고 적정하게 전체적으로 배분되기 위해 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영농 태양광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걸 시군별로 배정을 해야 되고 이걸 저희들은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범정부 차 원에서 준비를 못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6월 12일부로 구 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시군별로, 지역별로 어 떻게 배정할 건가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후가 좀 바뀐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햇빛소득 마을 정책하고 영농형 태양광 정책하고 이게 주관 부처도 그렇지만 햇빛소득을 만들어 내는 게 결국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그 베이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적어도 그렇게 시군 단위까지 쪼개서, 치밀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예컨대 햇빛소득마 을 쪽에서 요구되는, 요구하는이 아니라 요구되는 영농형 태양광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현지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받쳐 줄 수 있는 부분 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게 저는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 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 간 협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러프하지만 시군별로 참여 의사가 있는 수요 같은 거는 좀 빠르게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저희가 이 법안을 만들어 1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냈을 때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하는 이런 문제, 오히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법안이 이렇 게 만들어짐에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뒷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우려를 제가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임호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햇빛소득 마을 정책하고 영농형 태양광 정책하고 이게 주관 부처도 그렇지만 햇빛소득을 만들어 내는 게 결국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그 베이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적어도 그렇게 시군 단위까지 쪼개서, 치밀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예컨대 햇빛소득마 을 쪽에서 요구되는, 요구하는이 아니라 요구되는 영농형 태양광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현지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받쳐 줄 수 있는 부분 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게 저는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 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 간 협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러프하지만 시군별로 참여 의사가 있는 수요 같은 거는 좀 빠르게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저희가 이 법안을 만들어 1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냈을 때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하는 이런 문제, 오히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법안이 이렇 게 만들어짐에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뒷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우려를 제가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저희들 농식품부 입 장에서는 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햇빛소득마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해서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하고 농 어촌공사 이런 데서 햇빛소득마을 실현 가능한 지역을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저희들이 지금 인접 마을 해 갖고 현재까지 뽑아낸 게 한 7800개 정도 예시 모델을, 지 금 지역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마을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 고요. 그래서 개통이 허용된다면 그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 햇빛소득마을 관 련법이 정리가 되면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저희들 농식품부 입 장에서는 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햇빛소득마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해서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하고 농 어촌공사 이런 데서 햇빛소득마을 실현 가능한 지역을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저희들이 지금 인접 마을 해 갖고 현재까지 뽑아낸 게 한 7800개 정도 예시 모델을, 지 금 지역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마을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 고요. 그래서 개통이 허용된다면 그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 햇빛소득마을 관 련법이 정리가 되면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차지해야 될 포션 같은 거는 지금 나 와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러프하게 나와 있습니까?

임호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차지해야 될 포션 같은 거는 지금 나 와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러프하게 나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지금 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축농지 를 활용해 갖고 1만 2000㏊ 정도 비축농지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저 수지 이런 것하고 연계시킬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지금 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축농지 를 활용해 갖고 1만 2000㏊ 정도 비축농지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저 수지 이런 것하고 연계시킬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드렸습니다.

임호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드렸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차관님!

전종덕 위원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전종덕 위원

우리 부처는 농식품부지요?

전종덕 위원

우리 부처는 농식품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전종덕 위원

이 법안 심의하는 것은 영농형 태양광이고, 저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식품부가 계획하고 있는 농지 보유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전종덕 위원

이 법안 심의하는 것은 영농형 태양광이고, 저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식품부가 계획하고 있는 농지 보유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50만㏊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50만㏊ 정도……

전종덕 위원

150만㏊ 정도 보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시잖아요?

전종덕 위원

150만㏊ 정도 보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50만㏊ 유지하고 있습니까?

전종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50만㏊ 유지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매년 조금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매년 조금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계속 줄고 있지요? 150만㏊가 24년도 때 무너졌지요? 그래서 지금 목표 로 하고 있는 150만㏊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식량자급률도 지금 20%대입니 다.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 하게 되면 여러 실증이나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한 20%, 작물 에 따라서 많게는 50% 넘게, 어떤 작물은 80%까지도 나오는데 어떤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는 20% 정도 생산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량자급률, 정부가 세웠던 목표 55.5% 달성도 요원하지만 이 영농형 태 양광을 계속 하게 되면 생산량이 감축해서 농지도 줄어들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채우는 것도 식량안보 대책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식량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3 안보, 식량자급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농업진흥지역 내에 이걸 예외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농업진흥 지역 내에 설치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식량안보하고는 더 거리가 먼 내용이 될 텐데 저는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구 내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지구 선정을 누가 합니까? 농식품부가 하지요? 그러면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재생에너지지구를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식품부가 그 기준을 갖고 여기 외의 지 역에 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문 구를 넣어 놓은 것은, 앞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가능하면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예 외적으로 재생에너지지구는 된다는 것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농식품부가 재생에너지 지구도 정하잖아요. 결국은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이것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대체 식량안보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안 보여서,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임차농 얘기를 할 건데, 경관보전도 있지 않습니까?

전종덕 위원

계속 줄고 있지요? 150만㏊가 24년도 때 무너졌지요? 그래서 지금 목표 로 하고 있는 150만㏊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식량자급률도 지금 20%대입니 다.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 하게 되면 여러 실증이나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한 20%, 작물 에 따라서 많게는 50% 넘게, 어떤 작물은 80%까지도 나오는데 어떤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는 20% 정도 생산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량자급률, 정부가 세웠던 목표 55.5% 달성도 요원하지만 이 영농형 태 양광을 계속 하게 되면 생산량이 감축해서 농지도 줄어들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채우는 것도 식량안보 대책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식량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3 안보, 식량자급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농업진흥지역 내에 이걸 예외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농업진흥 지역 내에 설치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식량안보하고는 더 거리가 먼 내용이 될 텐데 저는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구 내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지구 선정을 누가 합니까? 농식품부가 하지요? 그러면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재생에너지지구를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식품부가 그 기준을 갖고 여기 외의 지 역에 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문 구를 넣어 놓은 것은, 앞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가능하면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예 외적으로 재생에너지지구는 된다는 것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농식품부가 재생에너지 지구도 정하잖아요. 결국은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이것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대체 식량안보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안 보여서,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임차농 얘기를 할 건데, 경관보전도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전종덕 위원

농촌 가 보시겠지만 지금도 검토보고 보면 15년도에 2500㏊였던 것이 23년도에 1만 5000㏊로 늘었다고, 현재도 늘었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러 면 이걸 무분별하게 설치하게 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농지보전이라는, 식량안보라는, 경관보전이라는 농식품부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 에 대해서 이것을 고려하고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전종덕 위원

농촌 가 보시겠지만 지금도 검토보고 보면 15년도에 2500㏊였던 것이 23년도에 1만 5000㏊로 늘었다고, 현재도 늘었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러 면 이걸 무분별하게 설치하게 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농지보전이라는, 식량안보라는, 경관보전이라는 농식품부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 에 대해서 이것을 고려하고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 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식량안보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 측면 그리고 지역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 방침이고 요. 그런 고민 끝에 현재 있는 영농형 태양광법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의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농 업진흥지역도 일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용지로 농업 진흥지역이 우선적으로 많이 수용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업진흥지역이 씻을 물도 없고 가격도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돌이켜 반대로 해석을 해 보면 농업진흥지역에 일정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어쩌면 농지가 더 보전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 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식량안보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 측면 그리고 지역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 방침이고 요. 그런 고민 끝에 현재 있는 영농형 태양광법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의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농 업진흥지역도 일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용지로 농업 진흥지역이 우선적으로 많이 수용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업진흥지역이 씻을 물도 없고 가격도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돌이켜 반대로 해석을 해 보면 농업진흥지역에 일정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어쩌면 농지가 더 보전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구 해제하면 되지요. 그 부분을 해제하면 되지요. 취 지하고 안 맞잖아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구 해제하면 되지요. 그 부분을 해제하면 되지요. 취 지하고 안 맞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 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서 농업생산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합 리적으로 품목 간 조정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략작물직불제라든가 이렇게 생산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정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영농형 태양광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 1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 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서 농업생산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합 리적으로 품목 간 조정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략작물직불제라든가 이렇게 생산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정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영농형 태양광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 1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고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은……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은……

전종덕 위원

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전종덕 위원

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리고 제가 답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경관 말씀을 위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생에너지지구 선정할 때는 경관이라 든가 이런 부분도 주민동의라든가 지역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정하려고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리고 제가 답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경관 말씀을 위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생에너지지구 선정할 때는 경관이라 든가 이런 부분도 주민동의라든가 지역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정하려고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농지보전, 이건 어쨌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 한 문제잖아요?

전종덕 위원

저는 농지보전, 이건 어쨌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 한 문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다른 농지도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 니지 않습니까? 다른 농지로 활용하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건물도 활용하고 다른 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지 않 습니까? 그런데 가장 우선해야 될 농식품부가 농지를 전용하는, 이용하는, 다른 용도로 허용하는, 저는 이런 데 조금…… 다른 대책 없이, 식량안보나 이런 대책 없이 이렇게 하 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농업진흥지구마저도 무너뜨린다면 농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 보지 않아도 예 상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농사 안 짓고 거기에 태양광만 하게 되면 농업 유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임차농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차농이 70%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농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주체로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 임차농들한테 농지 뺏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요. 이것 농지 땅값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값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값이 오를 수밖 에 없고. 그러면 지주들이 임차를 안 해 주지요. 왜? 태양광 사업을 하니까 더 이득이 되 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임차농들은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혹시 보호대 책 같은 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전종덕 위원

그런데 다른 농지도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 니지 않습니까? 다른 농지로 활용하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건물도 활용하고 다른 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지 않 습니까? 그런데 가장 우선해야 될 농식품부가 농지를 전용하는, 이용하는, 다른 용도로 허용하는, 저는 이런 데 조금…… 다른 대책 없이, 식량안보나 이런 대책 없이 이렇게 하 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농업진흥지구마저도 무너뜨린다면 농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 보지 않아도 예 상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농사 안 짓고 거기에 태양광만 하게 되면 농업 유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임차농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차농이 70%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농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주체로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 임차농들한테 농지 뺏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요. 이것 농지 땅값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값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값이 오를 수밖 에 없고. 그러면 지주들이 임차를 안 해 주지요. 왜? 태양광 사업을 하니까 더 이득이 되 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임차농들은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혹시 보호대 책 같은 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지주가 땅을 빼앗아 서 태양광 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3년 자경규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주가 태양광 사업, 임차농이 태양광 사업을 못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형태는 저 희들이 영농활동은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지주가 땅을 빼앗아 서 태양광 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3년 자경규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주가 태양광 사업, 임차농이 태양광 사업을 못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형태는 저 희들이 영농활동은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임대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지요? 3년 동안 하고 나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지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임대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지요? 3년 동안 하고 나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지주가 영농형 태양광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3 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지주가 영농형 태양광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3 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전종덕 위원

6년 동안은 안 된다?

전종덕 위원

6년 동안은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어야 되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어야 되는 거고요.

전종덕 위원

그런데 사업을 23년까지 허용하고 계시잖아요.

전종덕 위원

그런데 사업을 23년까지 허용하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농지를 영구적으로 태 양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3년까지만 일시사용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5 면서 저희들이 기간은 종료를 하면서 다시 농업이용을 목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농지를 영구적으로 태 양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3년까지만 일시사용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5 면서 저희들이 기간은 종료를 하면서 다시 농업이용을 목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도록…… 너무 이것 가지고 계속 하면 법안심의가 안 되니까……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도록…… 너무 이것 가지고 계속 하면 법안심의가 안 되니까……

전종덕 위원

너무 우려가 많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전종덕 위원

너무 우려가 많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윤준병소위원장

좀 하면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좀 하면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저는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현지에 서 듣는 이야기하고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가장 많은, 저도 3개 군이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농 업진흥지역 좀 해제해 달라고 아니면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솔직 히 전달도 잘 못 드려요. 왜? 어려운 걸 아니까.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예컨대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대소면이 대소읍으로 승격을 했 거든요. 그렇다면 면에서 읍으로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도시기반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 꼭 필요한, 예컨대 대소면에서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도시기 반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좀 더 풀어서 도시기반을 갖춰야 되는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에 묶임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분 들이 지금까지 계속 규제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영농 형 태양광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분들도 여기에, 이게 어차피 수익구조니까 참여를 하실 의향들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농지보전하고 영농형 태양광이 결코 트레이드오프가 아니다, 상충되는 게 아니 지 않습니까? 농지를 좀 더 보전하고 살리자, 앞서 차관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해 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부처에서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절대 식량자급이라든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저해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좀 더 설득해 주셔야 될 그런 강조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임차농 보호 문제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우려가 현실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임차농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누가 임차농에게 23년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수익을 하게끔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임차농 보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대로 법안 다룰 때 임차농과 자경농 사이에, 자경농은 되고 임차 농은 안 된다가 아니라 임차농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그것은 수익 배분 구조를 가지고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임차 수익을 영농형 태양광 수익으로 하게끔 한다든지 나름대로 제도를 설계함에 따라서 두 부분을 다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묶어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묶어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 장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차관님이 조금 더 현장 의견을 들어 가면서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임호선 위원

저는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현지에 서 듣는 이야기하고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가장 많은, 저도 3개 군이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농 업진흥지역 좀 해제해 달라고 아니면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솔직 히 전달도 잘 못 드려요. 왜? 어려운 걸 아니까.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예컨대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대소면이 대소읍으로 승격을 했 거든요. 그렇다면 면에서 읍으로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도시기반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 꼭 필요한, 예컨대 대소면에서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도시기 반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좀 더 풀어서 도시기반을 갖춰야 되는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에 묶임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분 들이 지금까지 계속 규제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영농 형 태양광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분들도 여기에, 이게 어차피 수익구조니까 참여를 하실 의향들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농지보전하고 영농형 태양광이 결코 트레이드오프가 아니다, 상충되는 게 아니 지 않습니까? 농지를 좀 더 보전하고 살리자, 앞서 차관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해 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부처에서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절대 식량자급이라든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저해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좀 더 설득해 주셔야 될 그런 강조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임차농 보호 문제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우려가 현실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임차농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누가 임차농에게 23년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수익을 하게끔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임차농 보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대로 법안 다룰 때 임차농과 자경농 사이에, 자경농은 되고 임차 농은 안 된다가 아니라 임차농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그것은 수익 배분 구조를 가지고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임차 수익을 영농형 태양광 수익으로 하게끔 한다든지 나름대로 제도를 설계함에 따라서 두 부분을 다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묶어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묶어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 장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차관님이 조금 더 현장 의견을 들어 가면서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임미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도 짧게인데요. 아까 했던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한때 뉴스에 그런 것 많이 나왔잖아요. 버섯재배사 허가 내놓고 태양광 시설만 하고 버섯재배사 활용하지 않는다, 개축 신청해 놓고. 방목지에 다 풀어서 키운다고 그래 놓고 실제로 닭은 안 키우더라……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재가 들어갔나요?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가요?

임미애 위원

저도 짧게인데요. 아까 했던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한때 뉴스에 그런 것 많이 나왔잖아요. 버섯재배사 허가 내놓고 태양광 시설만 하고 버섯재배사 활용하지 않는다, 개축 신청해 놓고. 방목지에 다 풀어서 키운다고 그래 놓고 실제로 닭은 안 키우더라……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재가 들어갔나요?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확인하기로는 한전에서 그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확인하기로는 한전에서 그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조사 주체가 지금 한전이 되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조사 주체가 지금 한전이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목적 외의 이용이 있을 때 한전인 거지요?

임미애 위원

목적 외의 이용이 있을 때 한전인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농업보조시설로 해서 영농형 태양광 설비가 가능하 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드리는 핵심은 이게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농림부에서 제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재 내용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을 부과한다 든지 계통 회수한다든가 사업권 취소한다든가라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까 영농 목적을 다하지 않으면서 태양광발전 수익으로만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 우에는 이런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농업보조시설로 해서 영농형 태양광 설비가 가능하 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드리는 핵심은 이게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농림부에서 제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재 내용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을 부과한다 든지 계통 회수한다든가 사업권 취소한다든가라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까 영농 목적을 다하지 않으면서 태양광발전 수익으로만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 우에는 이런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축사 지붕에 태양광 시설은 해 놓고 축사로 이용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전에 제재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농림부에 제재 권한이 있다는 거지요.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영농형 태양광 시설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곳이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니 저는 이것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범주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드 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농지를 보전하는 기능이 오히려 있다는 말이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농지에 태양광을 얹으면 이것이 태양 광 소득만 가져가고 농지로서 기능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 우리 다 있잖아요. 그 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농림부의 의지인 거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과 같 은 상황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것은 농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영농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영농형 태양광 시설 범주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축사 지 붕이든 버섯재배사든 아니면 방목지의 그늘막이든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하는 그 범주에 반드시 이런 농업보조시설이 들어가 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축사 지붕에 태양광 시설은 해 놓고 축사로 이용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전에 제재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농림부에 제재 권한이 있다는 거지요.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영농형 태양광 시설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곳이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니 저는 이것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범주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드 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농지를 보전하는 기능이 오히려 있다는 말이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농지에 태양광을 얹으면 이것이 태양 광 소득만 가져가고 농지로서 기능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 우리 다 있잖아요. 그 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농림부의 의지인 거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과 같 은 상황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것은 농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영농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영농형 태양광 시설 범주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축사 지 붕이든 버섯재배사든 아니면 방목지의 그늘막이든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하는 그 범주에 반드시 이런 농업보조시설이 들어가 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고민을 해 봤는데 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벼 재배하 는 데 한 30% 설치하는 것하고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다르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7 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사 자체가 농업시설인 거지……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덮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벼 재배하는 논에 태양광 패널 한 30% 설치하 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고민을 해 봤는데 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벼 재배하 는 데 한 30% 설치하는 것하고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다르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7 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사 자체가 농업시설인 거지……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덮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벼 재배하는 논에 태양광 패널 한 30% 설치하 는 것은……

임미애 위원

그게 아니라요 축사가 축사로서 기능을 안 하고 그냥 비어 있는 상태에 서 태양광 패널만 얹는다는 거예요. 버섯재배사가 문제가 되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실제 로 버섯은 재배하지 않으면서 태양광을 얹기 위해서 버섯재배사 신고를 한 거예요.

임미애 위원

그게 아니라요 축사가 축사로서 기능을 안 하고 그냥 비어 있는 상태에 서 태양광 패널만 얹는다는 거예요. 버섯재배사가 문제가 되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실제 로 버섯은 재배하지 않으면서 태양광을 얹기 위해서 버섯재배사 신고를 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 REC를 워낙 높게 해 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 REC를 워낙 높게 해 주니까……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REC나 SMP 같은 경우에는 이후 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태양광 발전단 가가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100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SMP니 REC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농의 목적 을 하지 않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농림부는 어떤 권한으로 그 영농 목적을 다할 것을 강제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농업과 관련된 부속시설에 대해서 이 조치를 범주 안에 넣지 않으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REC나 SMP 같은 경우에는 이후 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태양광 발전단 가가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100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SMP니 REC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농의 목적 을 하지 않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농림부는 어떤 권한으로 그 영농 목적을 다할 것을 강제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농업과 관련된 부속시설에 대해서 이 조치를 범주 안에 넣지 않으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한전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 니다만 위원님, 이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 창고라 든가 시설에도 태양광이 있지만 일반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장 지붕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든요. 그것 아마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한전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 니다만 위원님, 이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 창고라 든가 시설에도 태양광이 있지만 일반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장 지붕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든요. 그것 아마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임미애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영농법인이든 농업회사법인이든 이런 데서 창 고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영농 목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버려둬요. 그 창고 쓰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태양광 얹어져 있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이게 농촌사회에서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는 차관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임미애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영농법인이든 농업회사법인이든 이런 데서 창 고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영농 목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버려둬요. 그 창고 쓰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태양광 얹어져 있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이게 농촌사회에서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는 차관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태양광 시설을 얹고 그것이 영농형 태양광 이다라고 한다면 영농 목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농림부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체 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 반드시 넣 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태양광 시설을 얹고 그것이 영농형 태양광 이다라고 한다면 영농 목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농림부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체 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 반드시 넣 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축사에 태양광 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소 다 빼면,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태양광 발전 수익만 가져가겠다고 하면 저한테 강제할 수 있 나요? 없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축사에 태양광 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소 다 빼면,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태양광 발전 수익만 가져가겠다고 하면 저한테 강제할 수 있 나요?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축사에 있는 태양광을 영농형 태양광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 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축사에 있는 태양광을 영농형 태양광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 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넣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온실에 얹는 것도…… 온 실에 지금 전기나 휘발유, 석유, 난방유 때문에 고민 되게 많잖아요. 이런 데 얹겠다라고 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영농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저는 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1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넣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온실에 얹는 것도…… 온 실에 지금 전기나 휘발유, 석유, 난방유 때문에 고민 되게 많잖아요. 이런 데 얹겠다라고 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영농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저는 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1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 전종덕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 전종덕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전종덕 위원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임차농 보호 관련해서, 임차농이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 있 잖아요.

전종덕 위원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임차농 보호 관련해서, 임차농이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 있 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전종덕 위원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원상복구 비용이 투자 비용보다 더 들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임차농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보면 오히 려 임차농이 이 사업을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어요?

전종덕 위원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원상복구 비용이 투자 비용보다 더 들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임차농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보면 오히 려 임차농이 이 사업을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 시는 것처럼 발전단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20년간은 고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패널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서는 패널 제 작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제 형식으로 해서 사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크게 우려 안 하셔도 저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 시는 것처럼 발전단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20년간은 고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패널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서는 패널 제 작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제 형식으로 해서 사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크게 우려 안 하셔도 저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됐습니까?

윤준병소위원장

됐습니까?

전종덕 위원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력계통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력을 생산하지만 회수가 안 돼 가지고 버리는 게 50% 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전에서 다 소화해 줘야 되는 데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무조건 생산만 한다 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전면 확대했을 때 계통 문제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종덕 위원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력계통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력을 생산하지만 회수가 안 돼 가지고 버리는 게 50% 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전에서 다 소화해 줘야 되는 데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무조건 생산만 한다 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전면 확대했을 때 계통 문제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은 아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식품부가 쉽 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후부, 산업부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계통의 유휴가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두 군데가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면 앞서 임호선 위원 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아마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 같고요. 현 재 제가 알기로는 호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 착수를 못 하는 곳도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돼야만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기후부나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최 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은 아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식품부가 쉽 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후부, 산업부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계통의 유휴가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두 군데가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면 앞서 임호선 위원 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아마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 같고요. 현 재 제가 알기로는 호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 착수를 못 하는 곳도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돼야만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기후부나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최 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조문에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겨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 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농업진흥구역 자체를 원칙적으로는 인정 않되 예외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포함한다 하는 내용이 입법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제한적으로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9 또 영농형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농업보조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농식품부는 현재는 농업보조시설을 인정하게 되면 영농형 태양 광이 너무 확대된다 하는 취지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 한번 보시면서 더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식량안보라든지 전체 150만㏊에 관련돼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 농업자급률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실제 허가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조율할 수 있 는 단계가 또 있을 수 있고. 임차농 보호 문제도 이 부분 보호하는 규정, 특히 농업을 하도록 해서 부재지주나 이 런 분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범화돼 있는데 그 부분도 조문 심사를 하시면서 좀 더 깊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실제 태양광과 연계해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용상으로는 농업활동을 안 하면서 태양광만 목적으로 하는 사례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영농형 태양광 범주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 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허가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수요나 공급 여건 이런 내용들은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수요단계, 공급과정 이 내용과 연계된 내용들은 규범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더 정치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력계통과 관련된 내용이 뒷받침돼야 이게 영농형 태양광이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 에 계통 문제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농식품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법에 그 문제를 담자, 이렇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계통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장에서 전기사업법에 이 내용을 담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어서 그런 내용도 조문 심사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쟁점사항에 대 한 논의는 이 정도 하시고 조문 심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조문에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겨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 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농업진흥구역 자체를 원칙적으로는 인정 않되 예외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포함한다 하는 내용이 입법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제한적으로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9 또 영농형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농업보조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농식품부는 현재는 농업보조시설을 인정하게 되면 영농형 태양 광이 너무 확대된다 하는 취지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 한번 보시면서 더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식량안보라든지 전체 150만㏊에 관련돼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 농업자급률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실제 허가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조율할 수 있 는 단계가 또 있을 수 있고. 임차농 보호 문제도 이 부분 보호하는 규정, 특히 농업을 하도록 해서 부재지주나 이 런 분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범화돼 있는데 그 부분도 조문 심사를 하시면서 좀 더 깊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실제 태양광과 연계해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용상으로는 농업활동을 안 하면서 태양광만 목적으로 하는 사례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영농형 태양광 범주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 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허가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수요나 공급 여건 이런 내용들은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수요단계, 공급과정 이 내용과 연계된 내용들은 규범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더 정치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력계통과 관련된 내용이 뒷받침돼야 이게 영농형 태양광이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 에 계통 문제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농식품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법에 그 문제를 담자, 이렇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계통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장에서 전기사업법에 이 내용을 담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어서 그런 내용도 조문 심사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쟁점사항에 대 한 논의는 이 정도 하시고 조문 심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조문별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법률의 제명 부분입니다. 9건의 제정안이 5개 차이가 있습니다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취지로 제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입법례들을 참 고해서 제명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시면 어 떨까 싶습니다.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2번 목적도 9건의 제정안의 일부 표현이나 문구상 차이가 있긴 합니 다마는 대체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라든지 농촌경제 활성화라든지 재생에너지 생산·보 급 확대에 기여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21페이지의 수정의견과 같이 목적 조항을 정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조문별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법률의 제명 부분입니다. 9건의 제정안이 5개 차이가 있습니다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취지로 제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입법례들을 참 고해서 제명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시면 어 떨까 싶습니다.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2번 목적도 9건의 제정안의 일부 표현이나 문구상 차이가 있긴 합니 다마는 대체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라든지 농촌경제 활성화라든지 재생에너지 생산·보 급 확대에 기여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21페이지의 수정의견과 같이 목적 조항을 정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윤준병소위원장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의 정의 규정은 대부분의 제정안들이 농촌이라든지 농지라든지 농업법인 등 법률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정의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지법 등 기존 법률을 인용해서 많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 간 정합성이 어 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제정안은 수정의견을 제안하면서 필요한 그런 용어들을 제정안 내용을 반영해서 30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는 제정안에서 다양하게 책무 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정리해서 수정의견을 32페이 지 하단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5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제정안들이 모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해서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해서 제정안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35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의 정의 규정은 대부분의 제정안들이 농촌이라든지 농지라든지 농업법인 등 법률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정의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지법 등 기존 법률을 인용해서 많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 간 정합성이 어 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제정안은 수정의견을 제안하면서 필요한 그런 용어들을 제정안 내용을 반영해서 30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는 제정안에서 다양하게 책무 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정리해서 수정의견을 32페이 지 하단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5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제정안들이 모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해서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해서 제정안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35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30쪽 정의에 제2조 보면 5항에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란’ 이래서 두 번째 보면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처럼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것만을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개 념 짓는 것은 오히려 이 사업을 대단히 축소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30쪽 정의에 제2조 보면 5항에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란’ 이래서 두 번째 보면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처럼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것만을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개 념 짓는 것은 오히려 이 사업을 대단히 축소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구체적으로 농지의 상부 용어를 어떻게 바꾸면……

윤준병소위원장

구체적으로 농지의 상부 용어를 어떻게 바꾸면……

임미애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낸 법안의 28쪽에 보면요 ‘영농형 태 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용 토지 또는 농축산물생산시설을 농작 물 경작’ 쭉 해 가지고 어쨌든 간 땅에다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시설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라고 저는 개념을 규정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낸 법안의 28쪽에 보면요 ‘영농형 태 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용 토지 또는 농축산물생산시설을 농작 물 경작’ 쭉 해 가지고 어쨌든 간 땅에다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시설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라고 저는 개념을 규정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게 다 농지 상부에 포섭되지 않나요?

윤준병소위원장

그게 다 농지 상부에 포섭되지 않나요?

임호선 위원

농지가 아닌 경우가……

임호선 위원

농지가 아닌 경우가……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농지 상부는 맞는 거지요, 그게. 아니, 축사를 지어요. 그게 용도가 농지면 농지 상부지. 내가 볼 때는 농지 상부가 훨씬 더 포괄적인 용어인데?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농지 상부는 맞는 거지요, 그게. 아니, 축사를 지어요. 그게 용도가 농지면 농지 상부지. 내가 볼 때는 농지 상부가 훨씬 더 포괄적인 용어인데?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농지라는 말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지 상부라고 개념 지은 것이……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농지라는 말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지 상부라고 개념 지은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아까 축사라든가 이런 데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1 는 이미 허용되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아까 축사라든가 이런 데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1 는 이미 허용되고 있고요.

윤준병소위원장

차관님, 축사가 농지냐 아니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단 걸러져야지 요. 축사가 건축물이 되면 그건 원래 대지나 이런 거거든. 그러나 예외적으로 농지에다가 대규모 축사를 허용해 줬잖아요, 전용허가를 해서.

윤준병소위원장

차관님, 축사가 농지냐 아니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단 걸러져야지 요. 축사가 건축물이 되면 그건 원래 대지나 이런 거거든. 그러나 예외적으로 농지에다가 대규모 축사를 허용해 줬잖아요, 전용허가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농지 위에 대규모 축사가 설치돼 있는 내용은 용어상 으로 농지의 상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농지 상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하면 안 되고, 다만 농지가 아닌 지역에 축사를 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지 금 태양광 설치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농지 위에 대규모 축사가 설치돼 있는 내용은 용어상 으로 농지의 상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농지 상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하면 안 되고, 다만 농지가 아닌 지역에 축사를 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지 금 태양광 설치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 내용은 여기에 포섭이 안 되겠지, 농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거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농지 위에 축사시설 설치해 가지고 운영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은 농지지. 농지 위에 전용허가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부에 설치했으면 거기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설비지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용을 머릿속에……

윤준병소위원장

그 내용은 여기에 포섭이 안 되겠지, 농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거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농지 위에 축사시설 설치해 가지고 운영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은 농지지. 농지 위에 전용허가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부에 설치했으면 거기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설비지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용을 머릿속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설명을 드리면 축사로 전용이 되면 일단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설명을 드리면 축사로 전용이 되면 일단 농지에서……

윤준병소위원장

전용이 되더라도 농지는 맞지요, 토지 용도가 농지니까. 전용허가를 받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전용이 되더라도 농지는 맞지요, 토지 용도가 농지니까. 전용허가를 받잖아요.

전종덕 위원

축사는 농지가 아니지요.

전종덕 위원

축사는 농지가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전용이 되면 농지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전용이 되면 농지가 아닙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전용이 아니고. 우리가 축사를 농지에다 설치하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전용이 아니고. 우리가 축사를 농지에다 설치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장 김기환

농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사의 경우는 농지의 정의 중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허용은 됩니다. 따 라서 축사를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다면 그 부지는 여전히 농지고요. 다만 축사를 설치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했거나……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장 김기환

농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사의 경우는 농지의 정의 중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허용은 됩니다. 따 라서 축사를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다면 그 부지는 여전히 농지고요. 다만 축사를 설치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했거나……

윤준병소위원장

전용해 가지고 대지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

윤준병소위원장

전용해 가지고 대지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장 김기환

다른 대지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농지는 아 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장 김기환

다른 대지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농지는 아 니게 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대지로 만들면 농지가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농지라고 현재 지목이 돼 있는 내용은, 여하튼 그거는 농지고요. 그러니까 농 지 지목으로 돼 있는데 시설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현재 농 지가 아니야 그러면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

윤준병소위원장

대지로 만들면 농지가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농지라고 현재 지목이 돼 있는 내용은, 여하튼 그거는 농지고요. 그러니까 농 지 지목으로 돼 있는데 시설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현재 농 지가 아니야 그러면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고정식 온실은요?

임미애 위원

고정식 온실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임미애 위원

예, 고정식 온실.

임미애 위원

예, 고정식 온실.

윤준병소위원장

농지겠지.

윤준병소위원장

농지겠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거는 농지입니다. 2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거는 농지입니다. 2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임미애 위원

그러면 고정식 온실에는 가능한 건가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면 그냥 농지에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고정식 온실처럼 들어가게 되면…… 차관님 답변 중에는 여기는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얘기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고정식 온실에는 가능한 건가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면 그냥 농지에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고정식 온실처럼 들어가게 되면…… 차관님 답변 중에는 여기는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얘기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입법의 목적은 그냥 농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입법의 목적은 그냥 농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하신 게 그냥 농지에……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하신 게 그냥 농지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농작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영농형태양광으로 개념을 규정 짓는데, 제 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대표적으로 축사 얘기 나왔는데 축사는 벽이 올라가 있고 지붕이 올라가 있으니까 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고정식 온실 같은 경우에, 고정식 온실에 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경우 굉장히 어려운 게 난방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태양광 시설을 얹었을 때 이 게 그러면 영농형태양광이 안 되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

농작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영농형태양광으로 개념을 규정 짓는데, 제 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대표적으로 축사 얘기 나왔는데 축사는 벽이 올라가 있고 지붕이 올라가 있으니까 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고정식 온실 같은 경우에, 고정식 온실에 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경우 굉장히 어려운 게 난방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태양광 시설을 얹었을 때 이 게 그러면 영농형태양광이 안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이 법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영농형태양 광…… 위원님 말씀처럼 축사라든가 고정식 시설물에는 현행법이 아니어도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은 현재는 일반적인 농지 위에는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설치할까 하는 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이 법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영농형태양 광…… 위원님 말씀처럼 축사라든가 고정식 시설물에는 현행법이 아니어도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은 현재는 일반적인 농지 위에는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설치할까 하는 법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법을……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법을……

윤준병소위원장

잠깐만요.

윤준병소위원장

잠깐만요.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그 법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어차피 제정법을 만드는데 그 렇게 제한적으로 만들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 이 법을 좀 과감하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가야 되고요. 고정형 온실에다가 만약에 태양광패널을 얹었어요. 그런데 그 고정형 온실이 영농 기 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농림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그 법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어차피 제정법을 만드는데 그 렇게 제한적으로 만들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 이 법을 좀 과감하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가야 되고요. 고정형 온실에다가 만약에 태양광패널을 얹었어요. 그런데 그 고정형 온실이 영농 기 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농림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면 농사를 안 지으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면 농사를 안 지으면……

윤준병소위원장

차관님, 우리가 규범을 정하는데 문리 해석이 일차적이에요. 정의에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거는 포섭 안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정의를 달리 만들어 와야지. 현재 내용은 ‘농 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당연히 포섭하지, 문리 해석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목적에 이것을 포섭 안 시킬 요량이면 정의 를 다시 해 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입법 목적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 면 안 되고. 이 내용대로 하면 당연히 농지 위에 설치되면, 그게 과거에 영농형태양광이 아닌 내용으로 태양광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적용하면 포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섭이 되게 되면, 지금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영농행위를 해야 될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3 의무가 법에 담겨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패널티 먹이도록 돼 있고 취소까지도 가능하 도록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태양광만 하고 영 농행위를 안 했던 과거의 해태됐던 내용들이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으로 하면 오히려 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론 이 있으면 그거는 추후에 보완해 오세요, 이 내용 가지고 그 내용 포섭 안 한다고 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내용으로 하면 당연히 포섭돼야 된다. 문리 해석도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면 다른 시설로 하든 말든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으면 해야지 그것을 아니라고 그래요?

윤준병소위원장

차관님, 우리가 규범을 정하는데 문리 해석이 일차적이에요. 정의에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거는 포섭 안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정의를 달리 만들어 와야지. 현재 내용은 ‘농 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당연히 포섭하지, 문리 해석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목적에 이것을 포섭 안 시킬 요량이면 정의 를 다시 해 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입법 목적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 면 안 되고. 이 내용대로 하면 당연히 농지 위에 설치되면, 그게 과거에 영농형태양광이 아닌 내용으로 태양광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적용하면 포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섭이 되게 되면, 지금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영농행위를 해야 될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3 의무가 법에 담겨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패널티 먹이도록 돼 있고 취소까지도 가능하 도록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태양광만 하고 영 농행위를 안 했던 과거의 해태됐던 내용들이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으로 하면 오히려 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론 이 있으면 그거는 추후에 보완해 오세요, 이 내용 가지고 그 내용 포섭 안 한다고 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내용으로 하면 당연히 포섭돼야 된다. 문리 해석도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면 다른 시설로 하든 말든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으면 해야지 그것을 아니라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농지는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입 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목이 아니라 나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 각하는 것은 순수하게 농지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농지는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입 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목이 아니라 나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 각하는 것은 순수하게 농지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농지는 가목에 해당되는 토지만을 이용하 기 때문에 가목이 아닌 경우는 포섭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농지는 가목에 해당되는 토지만을 이용하 기 때문에 가목이 아닌 경우는 포섭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면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토지 용도를 하려고 그러 면 나목도 포함돼야 된다는 거지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면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토지 용도를 하려고 그러 면 나목도 포함돼야 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별도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세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별도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만약에 나목에 해당되는 농지도 포섭되면…… 이 내용만 가지고는 당연히 포함되고,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뒤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내용을 어떻게 포섭할 것이냐가 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규정 가지고 내용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그렇지 않는 한은, 거기서 배제하지 않는 한은 그 내용도 나목이라도 포섭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서는 가목이기 때문에 포섭이 안 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니까 나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

윤준병소위원장

만약에 나목에 해당되는 농지도 포섭되면…… 이 내용만 가지고는 당연히 포함되고,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뒤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내용을 어떻게 포섭할 것이냐가 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규정 가지고 내용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그렇지 않는 한은, 거기서 배제하지 않는 한은 그 내용도 나목이라도 포섭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서는 가목이기 때문에 포섭이 안 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니까 나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또요. 없으면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또요. 없으면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6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주체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아까 쟁점사항에서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 9건의 제정안 모두 자경농업인을 기본적인 사업주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 안에 따라 임차농을 포함하거나 농업법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법률안이 있고, 또 9건 중 8건의 제정안이 주민참여조합을 사업주체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 체의 범위 문제는 농지 투기라든지 농업의 지속성 유지 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수정의견은 40페이지에 임차농을 포함한 농업인을 기본 사업주체로 하고 또 주민참여 조합을 사업주체에 포함시키며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농업법인을 사업 주체로 하는 내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6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주체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아까 쟁점사항에서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 9건의 제정안 모두 자경농업인을 기본적인 사업주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 안에 따라 임차농을 포함하거나 농업법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법률안이 있고, 또 9건 중 8건의 제정안이 주민참여조합을 사업주체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 체의 범위 문제는 농지 투기라든지 농업의 지속성 유지 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수정의견은 40페이지에 임차농을 포함한 농업인을 기본 사업주체로 하고 또 주민참여 조합을 사업주체에 포함시키며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농업법인을 사업 주체로 하는 내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종덕 위원

농업법인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전종덕 위원

농업법인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영농조합법인 들어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영농조합법인 들어갑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없으시면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없으시면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발전사업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성년후견 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발전사업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그 밖에 이러한 자들이 대표로 하는 주민참여조합 및 농업법인을 결격사유로 43페이지 수정의견에 추가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발전사업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성년후견 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발전사업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그 밖에 이러한 자들이 대표로 하는 주민참여조합 및 농업법인을 결격사유로 43페이지 수정의견에 추가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44페이지, 태양광 발전사업부지에 관한 문제로 아까 논 의하셨던 농촌진흥지역 포함 여부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포함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위성곤·문금주 의원님안 등 4건의 법률안 이 농업진흥지역을 원칙적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철현 의원님 하고 임미애 의원님안 등 4건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윤준병 의원님안은 사업 수행주체를 구분해서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지역을 제외 하되 주민참여조합 등에 한해서 농촌진흥지역 내 일부 농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1페이지에서 농업 생산기능 유지를 전제로 농지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생산시설까지 포함해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의견은 50쪽에 보시듯이 기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 업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주민참여조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농업법인의 경 우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반영했고. 참고로 수정의견의 조문은 현행 농지법 36조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 위자료 165페이지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페이지에 임미애 위원님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농축산 물 생산시설은 농지 훼손 문제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 의견이라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5 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44페이지, 태양광 발전사업부지에 관한 문제로 아까 논 의하셨던 농촌진흥지역 포함 여부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포함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위성곤·문금주 의원님안 등 4건의 법률안 이 농업진흥지역을 원칙적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철현 의원님 하고 임미애 의원님안 등 4건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윤준병 의원님안은 사업 수행주체를 구분해서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지역을 제외 하되 주민참여조합 등에 한해서 농촌진흥지역 내 일부 농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1페이지에서 농업 생산기능 유지를 전제로 농지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생산시설까지 포함해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의견은 50쪽에 보시듯이 기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 업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주민참여조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농업법인의 경 우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반영했고. 참고로 수정의견의 조문은 현행 농지법 36조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 위자료 165페이지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페이지에 임미애 위원님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농축산 물 생산시설은 농지 훼손 문제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 의견이라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5 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부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수 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50쪽에 있는 제6조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부지 1항과 관련해서 ‘다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 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부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수 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50쪽에 있는 제6조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부지 1항과 관련해서 ‘다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 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유는 뭐지요?

임미애 위원

이유는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게 범위의 문제인데요. 좀 복잡합니다만 마을주민조합 이 햇빛소득마을보다는 범위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 버리면 햇빛소득마 을이 아니어도 마을조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허용해 줘야 되는 그 런 규정이,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더 고민 을 하고 말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게 범위의 문제인데요. 좀 복잡합니다만 마을주민조합 이 햇빛소득마을보다는 범위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 버리면 햇빛소득마 을이 아니어도 마을조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허용해 줘야 되는 그 런 규정이,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더 고민 을 하고 말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다 끝나셨어요?

전종덕 위원

다 끝나셨어요?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저도 농식품부 의견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농업진흥지역 내에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종덕 위원

저도 농식품부 의견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농업진흥지역 내에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전체적인 면적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햇 빛소득마을의 경우에는 규모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지구의 경우에는 최소 5㏊ 이상을 생각하고 있고 햇빛소득마을에서 하는 경우에는 최대 2㏊까지만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전체적인 면적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햇 빛소득마을의 경우에는 규모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지구의 경우에는 최소 5㏊ 이상을 생각하고 있고 햇빛소득마을에서 하는 경우에는 최대 2㏊까지만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적정한지는 좀 더 살펴보고요. 주민참여조합이나 햇빛소득마을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지구로 정한 곳에, 재생에너지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햇빛소득마을이라든지 주민참여형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에 재생에너지지구를 정해서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이게 농지나 이런 데에 전 용하는 데 좀 덜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혹시 검토해 볼 수 는 없는 건지……

전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적정한지는 좀 더 살펴보고요. 주민참여조합이나 햇빛소득마을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지구로 정한 곳에, 재생에너지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햇빛소득마을이라든지 주민참여형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에 재생에너지지구를 정해서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이게 농지나 이런 데에 전 용하는 데 좀 덜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혹시 검토해 볼 수 는 없는 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햇빛소득마을의 경우에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규모를 좀 제한하고 쉽게 가려 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재생에너지지구를 정할 때 크게 해서 일부는 마을 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햇빛소득마을의 경우에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규모를 좀 제한하고 쉽게 가려 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재생에너지지구를 정할 때 크게 해서 일부는 마을 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게 열어 놓게 되면 마을이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분별하게 마을이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 가 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참여라고 해서 무조건 열 문제는 아니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게 열어 놓게 되면 마을이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분별하게 마을이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 가 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참여라고 해서 무조건 열 문제는 아니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햇빛소득마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타 법에 관련 된 내용도 함께 검토돼야 되니까…… 2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윤준병소위원장

햇빛소득마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타 법에 관련 된 내용도 함께 검토돼야 되니까…… 2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윤준병소위원장

타법에 담는 범위까지 좀 포함해서 신중하게 제도를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임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준병소위원장

타법에 담는 범위까지 좀 포함해서 신중하게 제도를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임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임미애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로 지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라 도 발전수익으로 이전소득을 좀 받을 수…… 농업외소득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들이 넓어서 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발전수익을 조금 얻을 수 있는 농민들은 그래도 조 금 나을 것 같아요. 그 외의 농민은 어떻게 되지요?

임미애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로 지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라 도 발전수익으로 이전소득을 좀 받을 수…… 농업외소득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들이 넓어서 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발전수익을 조금 얻을 수 있는 농민들은 그래도 조 금 나을 것 같아요. 그 외의 농민은 어떻게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런 것들을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한번 모의실험을 해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인허가할 때 그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기부한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런 것들을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한번 모의실험을 해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인허가할 때 그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기부한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어서 어쩌면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고 발 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 수도 이렇게 되면…… 지금 농림부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생산되는 에너지가 아니라 참여하는 농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어서 어쩌면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고 발 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 수도 이렇게 되면…… 지금 농림부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생산되는 에너지가 아니라 참여하는 농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아직은 모르지.

윤준병소위원장

아직은 모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계산은 못 해 봤고요. 다만 햇빛소득마을은 이 정부 내에 서 2500개 한다는 게 저희들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계산은 못 해 봤고요. 다만 햇빛소득마을은 이 정부 내에 서 2500개 한다는 게 저희들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임미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잡고 진행하지 않았으 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햇빛소득마을은 여건이 되는 곳, 준비가 되어 있는 곳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는 거 지 그렇게 목표 설정해 놓고 하시면 이것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농촌마을의 공동체형이 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이것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인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고 정책 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전체 농가,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 좁은 국토에서 농지 의 특성이나 재배작물의 특성이나 기후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쭉 고려 를 해 본다면 여러 가지 변수 다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농가가 도움을 받 을 수 있을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농림부가 이 방식으로 하면요 특정한 지역 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잡고 진행하지 않았으 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햇빛소득마을은 여건이 되는 곳, 준비가 되어 있는 곳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는 거 지 그렇게 목표 설정해 놓고 하시면 이것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농촌마을의 공동체형이 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이것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인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고 정책 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전체 농가,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 좁은 국토에서 농지 의 특성이나 재배작물의 특성이나 기후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쭉 고려 를 해 본다면 여러 가지 변수 다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농가가 도움을 받 을 수 있을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농림부가 이 방식으로 하면요 특정한 지역 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리고 저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별적으로 마을 공동체나 햇빛소득마을이나 주민들이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그것은 기본이겠지만 일 정하게 규모가 좀 있고 의미가 있으면 그 내용들을 포섭해서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유 부지나 여력을 가지고 지자체 단위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 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확대되면, 외연이 확대되면 그런 것까지 시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임미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용한 자원을, 본인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7 이 가지고 있는 경우야 뭐 자기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내용 들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상대 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면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한번 검토는 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리고 저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별적으로 마을 공동체나 햇빛소득마을이나 주민들이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그것은 기본이겠지만 일 정하게 규모가 좀 있고 의미가 있으면 그 내용들을 포섭해서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유 부지나 여력을 가지고 지자체 단위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 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확대되면, 외연이 확대되면 그런 것까지 시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임미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용한 자원을, 본인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7 이 가지고 있는 경우야 뭐 자기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내용 들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상대 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면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한번 검토는 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 수지라든가 수로라든가 농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마 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마을 단위, 법정 리 단위, 면 단위 이런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 수지라든가 수로라든가 농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마 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마을 단위, 법정 리 단위, 면 단위 이런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오케이.

윤준병소위원장

오케이.

전종덕 위원

이것 기우가 될 수도 있는데 뻔히 예상이 되어서…… 저도 구암리 가 봤거든요. 그런데 구암리를 전국에……

전종덕 위원

이것 기우가 될 수도 있는데 뻔히 예상이 되어서…… 저도 구암리 가 봤거든요. 그런데 구암리를 전국에……

임미애 위원

구양리.

임미애 위원

구양리.

전종덕 위원

구양리. 우리 동네에 구암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전국화 모델 하기에는…… 저는 전국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거기는 거기의 특성이 있는데 대부분 농촌마을이 똑같이 그런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그 렇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하신다는데 목표 세워 놓고 밀어붙이기 방식 으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진흥 구역…… 기본 농지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다른 토지를 활용하는 이런 재생에너지사업은 저도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고 밀어붙이기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여 기 저항이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저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전종덕 위원

구양리. 우리 동네에 구암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전국화 모델 하기에는…… 저는 전국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거기는 거기의 특성이 있는데 대부분 농촌마을이 똑같이 그런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그 렇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하신다는데 목표 세워 놓고 밀어붙이기 방식 으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진흥 구역…… 기본 농지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다른 토지를 활용하는 이런 재생에너지사업은 저도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고 밀어붙이기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여 기 저항이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저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윤준병소위원장

시작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시작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성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김소희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또 임미애 의원님 안은 이런 발전시설을 농업생산보조시설로 보자는 제안 이시고, 윤준병 의원님 안은 농업생산시설로 간주하자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인정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불필요하게 되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해당 시설로 인해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하고 이들 시설이 직접적인 농업생산시설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농업생산시설 등으로 간주하는 것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성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김소희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또 임미애 의원님 안은 이런 발전시설을 농업생산보조시설로 보자는 제안 이시고, 윤준병 의원님 안은 농업생산시설로 간주하자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인정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불필요하게 되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해당 시설로 인해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하고 이들 시설이 직접적인 농업생산시설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농업생산시설 등으로 간주하는 것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수정의견?

윤준병소위원장

수정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2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2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임호선 위원

이 성격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지요? 차관님, 발전시설의 성격 규정이 필요한 이유?

임호선 위원

이 성격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지요? 차관님, 발전시설의 성격 규정이 필요한 이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발전시설을 여기에서 말했습니다, 농업생산시설 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봐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영농형 태양광, 지금 현 재 농지에서는 농업생산시설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제 가 설명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기도 할 텐데요. 예를 든다면 인삼 같은 경 우에는, 인삼밭을 예를 든다면 차광막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제가 모르겠 습니다만 아마 한 80~90%는 차광막 시설로 돼 있고 밑에 인삼 재배를 할 겁니다. 그런 데 이 태양광 패널을 차광 시설로 봐 버리면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 지의 지속성이라든가 한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삼밭의 차광막 시설은…… 인 삼의 경우에는 논이든 밭이든 진흥 지역이든 비진흥 지역이든 다 재배할 수 있지 않습니 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발전시설을 여기에서 말했습니다, 농업생산시설 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봐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영농형 태양광, 지금 현 재 농지에서는 농업생산시설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제 가 설명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기도 할 텐데요. 예를 든다면 인삼 같은 경 우에는, 인삼밭을 예를 든다면 차광막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제가 모르겠 습니다만 아마 한 80~90%는 차광막 시설로 돼 있고 밑에 인삼 재배를 할 겁니다. 그런 데 이 태양광 패널을 차광 시설로 봐 버리면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 지의 지속성이라든가 한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삼밭의 차광막 시설은…… 인 삼의 경우에는 논이든 밭이든 진흥 지역이든 비진흥 지역이든 다 재배할 수 있지 않습니 까?

임호선 위원

아, 그렇게?

임호선 위원

아,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스럽고 계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스럽고 계획적으로……

윤준병소위원장

예전에 이것을 하고자 했던 취지는 8년의 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태양광은 23년의 장기가 필요한 데 자꾸 그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풀어 주려고 했는데 일단 뒤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점용허가는 23년으로 하겠다고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용도를 정하고자 하는 취 지가 일단 그 23년을 늘리면서 사실은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23년 늘려지면 굳이 이것 안 해도 된다 하는 내용이어서 나는 정부 측에서 신중하게 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해 요. 원래 뒤에서 23년으로 늘리게 되면 그 목적은 충족이 되는 거거든.

윤준병소위원장

예전에 이것을 하고자 했던 취지는 8년의 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태양광은 23년의 장기가 필요한 데 자꾸 그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풀어 주려고 했는데 일단 뒤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점용허가는 23년으로 하겠다고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용도를 정하고자 하는 취 지가 일단 그 23년을 늘리면서 사실은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23년 늘려지면 굳이 이것 안 해도 된다 하는 내용이어서 나는 정부 측에서 신중하게 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해 요. 원래 뒤에서 23년으로 늘리게 되면 그 목적은 충족이 되는 거거든.

임호선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별도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임호선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별도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23년으로 뒤에서 하면 별도 규정이 불요하다 그것 을 신중하게 하자는 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23년으로 뒤에서 하면 별도 규정이 불요하다 그것 을 신중하게 하자는 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임호선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감사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및 사업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인데 제정안별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사업기간에서 23년으로 하자는 안 또 30년으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규율방식에 위성곤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명시 적으로 23년으로 설정하자는 방식이고, 나머지 제정안들은 사업계획 승인 기간을 일정기 간 이내로 하자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성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의 한계 등을 고려를 해서 영 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적정 사업기간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0쪽 수정의견은 허기시기가 3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9 장·군수·구청장이 사업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및 사업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인데 제정안별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사업기간에서 23년으로 하자는 안 또 30년으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규율방식에 위성곤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명시 적으로 23년으로 설정하자는 방식이고, 나머지 제정안들은 사업계획 승인 기간을 일정기 간 이내로 하자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성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의 한계 등을 고려를 해서 영 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적정 사업기간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0쪽 수정의견은 허기시기가 3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9 장·군수·구청장이 사업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것은 아까 발전시설 성격에서 연장된 질문인데요. 인삼밭에 차광막의 용도로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그 부지의 30%밖에 못 얻나요?

임미애 위원

이것은 아까 발전시설 성격에서 연장된 질문인데요. 인삼밭에 차광막의 용도로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그 부지의 30%밖에 못 얻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으로 하려면 그렇게 태양패널은 30%로 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으로 하려면 그렇게 태양패널은 30%로 해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영농형 태양광을 안 하고 그러면 그 밭에다가 전체 태양광 패널을 얹어 서 그늘막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임미애 위원

영농형 태양광을 안 하고 그러면 그 밭에다가 전체 태양광 패널을 얹어 서 그늘막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임미애 위원

왜, 그러면 인삼작물의 특성상 그늘막 설치는 필수적인 시설인데 여기에 태양광을 얹으면 30%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임미애 위원

왜, 그러면 인삼작물의 특성상 그늘막 설치는 필수적인 시설인데 여기에 태양광을 얹으면 30%만 해야 되는 이유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모든 논밭 에는 인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모든 논밭 에는 인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아니지요. 지난번에 이것 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 삼 농사짓는 것 아니야?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아니지요. 지난번에 이것 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 삼 농사짓는 것 아니야?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인삼을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음지 식물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음지식물을 심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그늘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법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인삼을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음지 식물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음지식물을 심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그늘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법이……

임미애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이것은 원래 농지 이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이 시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거기가 사과밭이었는데 사과밭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경우에 갑작스럽게 이것을 논으로 바꿀 수 없고 아니면 배밭으로 바꾸는 데도 일정 하게 약간의 농지 이용에 관한 그 계획과 연관지어져서 태양광 시설 설치 신청서가 들어 가는 것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이것은 원래 농지 이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이 시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거기가 사과밭이었는데 사과밭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경우에 갑작스럽게 이것을 논으로 바꿀 수 없고 아니면 배밭으로 바꾸는 데도 일정 하게 약간의 농지 이용에 관한 그 계획과 연관지어져서 태양광 시설 설치 신청서가 들어 가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지 이용 계획이라면 제가…… 지금 예를 든다면 생각 은 이렇게 상상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과밭 경우에도 계통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사 과밭의 30%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서 사과도 같이 농사를 짓는 형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패널을 100% 설치한다 그것은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 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지 이용 계획이라면 제가…… 지금 예를 든다면 생각 은 이렇게 상상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과밭 경우에도 계통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사 과밭의 30%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서 사과도 같이 농사를 짓는 형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패널을 100% 설치한다 그것은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 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음지식물에 대한…… 음지식물이 아무 데나 또 재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문제는 한번 농림부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이용 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 에 거기서 생산하던 작물이, 갑작스럽게 태양광 시설 들어가면서 작물에 변경을 가져온 다든가 이런 것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3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음지식물에 대한…… 음지식물이 아무 데나 또 재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문제는 한번 농림부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이용 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 에 거기서 생산하던 작물이, 갑작스럽게 태양광 시설 들어가면서 작물에 변경을 가져온 다든가 이런 것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3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까지 원하지는 않지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까지 원하지는 않지만……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것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것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한할 수 있을지는 실질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한할 수 있을지는 실질적으로……

임미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신청받으실 때, 이 농지를 어떤 농지로 이용할 것 인지에 대한 계획을 신청받을 때 받으셔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신청받으실 때, 이 농지를 어떤 농지로 이용할 것 인지에 대한 계획을 신청받을 때 받으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은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은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렇게 치면 갑작스럽게 인삼밭이 전국에 펼쳐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 고민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음지식물의 경우, 특히 약용식물이 대체적으로 음지식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 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치면 갑작스럽게 인삼밭이 전국에 펼쳐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 고민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음지식물의 경우, 특히 약용식물이 대체적으로 음지식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 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면적의 30% 정도를 한도로 하는 것을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정의를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제안을 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차광막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보조시설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면적의 30% 정도를 한도로 하는 것을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정의를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제안을 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차광막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보조시설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프랑스나 일본에서 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농업 보조시설 혹은 농업시설로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용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 시설을 함으 로 해서 봄에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한발 피해, 냉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서리나 우박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 시설을 갖춘 농장에서는 그 피해가 현격하게 감소되더라는 실제 논 문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태양광 발전시설임과 동시에 농업시설이다라고 세계 각국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농림부가 사과밭에 태양광 패널을 얹으면 그건 태양 광시설이지 농업시설이 아니야라고 개념을 규정짓는 것 자체가 저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프랑스나 일본에서 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농업 보조시설 혹은 농업시설로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용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 시설을 함으 로 해서 봄에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한발 피해, 냉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서리나 우박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 시설을 갖춘 농장에서는 그 피해가 현격하게 감소되더라는 실제 논 문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태양광 발전시설임과 동시에 농업시설이다라고 세계 각국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농림부가 사과밭에 태양광 패널을 얹으면 그건 태양 광시설이지 농업시설이 아니야라고 개념을 규정짓는 것 자체가 저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좋고요.

윤준병소위원장

좋고요.

전종덕 위원

현행 농지법에도 일시사용허가가 최대 23년까지잖아요?

전종덕 위원

현행 농지법에도 일시사용허가가 최대 23년까지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은데.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은데.

전종덕 위원

여기 58페이지.

전종덕 위원

여기 58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염해 간척지만 23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염해 간척지만 23년입니다.

전종덕 위원

어쨌든 23년이었고 그전의 법안도 23년으로 됐었는데 갑자기 30년으로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종덕 위원

어쨌든 23년이었고 그전의 법안도 23년으로 됐었는데 갑자기 30년으로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30년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합 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30년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합 니다.

전종덕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이 20년이다 이렇 게 했는데 굳이 30년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23년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종덕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이 20년이다 이렇 게 했는데 굳이 30년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23년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 기술개발 효과 때문에 사용 내구연수는 상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1 당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 기술개발 효과 때문에 사용 내구연수는 상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1 당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좀 길게 해도 된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좀 길게 해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것도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것도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식량대란이 나 가지고 태양광이 아니라 농사를 계속, 식량을 더 생산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것 다 철거하고 거기에다…… 어쨌든 생산량을 늘려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식량대란이 나 가지고 태양광이 아니라 농사를 계속, 식량을 더 생산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것 다 철거하고 거기에다…… 어쨌든 생산량을 늘려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100GW를 하고 그중에 영농형 태양광을 얼마로 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 이 시뮬레이션은 현재 하고 있는데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대략 영농형 태양 광을 할 수 있는 면적은 한 10만 ㏊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식량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100GW를 하고 그중에 영농형 태양광을 얼마로 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 이 시뮬레이션은 현재 하고 있는데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대략 영농형 태양 광을 할 수 있는 면적은 한 10만 ㏊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식량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10만 ㏊ 정도니까 여기는 생산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다, 식량대란이 나 도? 그렇게 생각……

전종덕 위원

10만 ㏊ 정도니까 여기는 생산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다, 식량대란이 나 도? 그렇게 생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종덕 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기후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종덕 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기후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뒤에 보면 여러 가 지 R&D도 할 텐데요. 영농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충분히 높 아질 수 있도록 R&D도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뒤에 보면 여러 가 지 R&D도 할 텐데요. 영농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충분히 높 아질 수 있도록 R&D도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기간, 사업존속 기간 그 내용은 일시사용 기 간을 30년 이내에서 정하되 일단 존속기간은 23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 다는 취지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기간, 사업존속 기간 그 내용은 일시사용 기 간을 30년 이내에서 정하되 일단 존속기간은 23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 다는 취지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윤준병소위원장

일단 그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61쪽도 해야 되는데 식사하시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윤준병소위원장

일단 그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61쪽도 해야 되는데 식사하시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윤준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61쪽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61쪽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적합 3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설비 기준 및 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이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발전사업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제정안과 같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 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이 적합설비 기준에 관해서는 농지의 훼손 우려가 있는 설비 및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정안들의 취지를 반영해서 수정의 견에서는 발전사업의 허가 시 시설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의 영농의무 조항을 형해화하지 않도록, 영농의 병행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재배 작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정 안들의 취지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에서는 발전사업의 준수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적합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적합 3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설비 기준 및 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이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발전사업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제정안과 같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 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이 적합설비 기준에 관해서는 농지의 훼손 우려가 있는 설비 및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정안들의 취지를 반영해서 수정의 견에서는 발전사업의 허가 시 시설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의 영농의무 조항을 형해화하지 않도록, 영농의 병행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재배 작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정 안들의 취지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에서는 발전사업의 준수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적합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혹시 부적합한 작물을 뽑아 본 게 있으세요? 그게 몇 종 정도 돼요?

전종덕 위원

혹시 부적합한 작물을 뽑아 본 게 있으세요? 그게 몇 종 정도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논의 중인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농업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허용되는 작물이 아니라 금지되는 작물 위주로 정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논의 중인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농업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허용되는 작물이 아니라 금지되는 작물 위주로 정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네거티브 방식, 아까 말씀해 주신……

전종덕 위원

네거티브 방식, 아까 말씀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어떠어떤 작물인지 이런 건 아직……

전종덕 위원

어떠어떤 작물인지 이런 건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를 든다면 정원수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를 든다면 정원수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규모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이 내용은 전력계통이 현재도 좀 부족한데 이런 희 소한 자원인 전력계통의 소수 독점 방지를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 규모 를 사업의 허가 시 제한하고 또 사업 기간 등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정안별로는 사업계획 승인제도를 통한 규모 제한 여부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 다. 임미애 의원님 등 다섯 분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사업 규모를 대통령령에 위 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또 문금주 의원님 안과 윤준병 의원님 안 등 4건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발전사업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자본력과 정보접근성이 높은 일부 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접속 기회가 집중되어서 이런 계통 유형이 특정 소수에게 편중될 수가 있기 때 문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3페이지의 수정의견에서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부지의 면적 이라든지 발전 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3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규모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이 내용은 전력계통이 현재도 좀 부족한데 이런 희 소한 자원인 전력계통의 소수 독점 방지를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 규모 를 사업의 허가 시 제한하고 또 사업 기간 등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정안별로는 사업계획 승인제도를 통한 규모 제한 여부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 다. 임미애 의원님 등 다섯 분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사업 규모를 대통령령에 위 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또 문금주 의원님 안과 윤준병 의원님 안 등 4건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발전사업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자본력과 정보접근성이 높은 일부 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접속 기회가 집중되어서 이런 계통 유형이 특정 소수에게 편중될 수가 있기 때 문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3페이지의 수정의견에서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부지의 면적 이라든지 발전 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3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아까 앞의 주요 쟁점에서 말 씀드렸듯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입지 관리 방식을 별다른 입지계획 없이 개별 입 지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특정지구 지정을 통한 입지계획을 통해 관리할 것인지 제 정안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님하고 주철현 의원님 안을 제외한 나머지 제정안들은 이런 개별 입지 외 에도 집적화지구를 지정해서 입지를 관리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별도의 지구를 지정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지구를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농식품부 의견이 있어서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사업 부지를 재생에 너지지구로 간주하고 재생에너지지구의 경우에 법인도 발전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83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아까 앞의 주요 쟁점에서 말 씀드렸듯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입지 관리 방식을 별다른 입지계획 없이 개별 입 지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특정지구 지정을 통한 입지계획을 통해 관리할 것인지 제 정안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님하고 주철현 의원님 안을 제외한 나머지 제정안들은 이런 개별 입지 외 에도 집적화지구를 지정해서 입지를 관리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별도의 지구를 지정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지구를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농식품부 의견이 있어서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사업 부지를 재생에 너지지구로 간주하고 재생에너지지구의 경우에 법인도 발전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83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임호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이건 다음 논의를 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주민참여협 동조합 사업 부지를 재생에너지지구로 의제하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영농형 발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앞으로는 특정 개인보다는 조합 형태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 한 모델일 텐데 그렇다고 보면 이 의제 조항이 사실상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만약에 의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주민참여협동조합 의 사업 부지 전체를 의제하기보다는 좀 더 이게 규제라고 보기…… 어차피 규제가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하는 게 어 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건 다음 논의를 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주민참여협 동조합 사업 부지를 재생에너지지구로 의제하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영농형 발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앞으로는 특정 개인보다는 조합 형태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 한 모델일 텐데 그렇다고 보면 이 의제 조항이 사실상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만약에 의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주민참여협동조합 의 사업 부지 전체를 의제하기보다는 좀 더 이게 규제라고 보기…… 어차피 규제가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하는 게 어 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건 아까 검토해 보시기로 한 내용이 아닌가요?

전종덕 위원

이건 아까 검토해 보시기로 한 내용이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 부분은 임호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지구로 주민참여조합이 의제하는 경우라도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관련 기준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의한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안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드리 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 부분은 임호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지구로 주민참여조합이 의제하는 경우라도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관련 기준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의한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안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드리 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협의하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미리 협의를 해서 확인하겠지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협의하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미리 협의를 해서 확인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3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3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윤준병소위원장

확인한 다음에 이 내용과 관련된 별도의 프로세스를 안 거쳐도 된 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일련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지 역에 한해서 이렇게 소위 간주 규정에 따라서 일응 인정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윤준병소위원장

확인한 다음에 이 내용과 관련된 별도의 프로세스를 안 거쳐도 된 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일련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지 역에 한해서 이렇게 소위 간주 규정에 따라서 일응 인정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서 임호선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이 해해도 되는 거지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서 임호선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이 해해도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인데 제정안들에서 상당수 이상에 대해서 인허가 의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84페이지 표 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많은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만 이보다는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와 관련된 의제가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내용을 91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인데 제정안들에서 상당수 이상에 대해서 인허가 의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84페이지 표 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많은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만 이보다는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와 관련된 의제가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내용을 91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시지요.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시지요.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92페이지 12번,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9건의 제정안 모두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 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신 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에 수정의견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 다. 그리고 수정의견을 보시면 이와 더불어서 제정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태양 광 발전사업의 기간이 장기간 설정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 중에 사망이라든지 양도 등으 로 따른 사업자 지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서 사업자 지위 승계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돼서 이런 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92페이지 12번,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9건의 제정안 모두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 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신 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에 수정의견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 다. 그리고 수정의견을 보시면 이와 더불어서 제정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태양 광 발전사업의 기간이 장기간 설정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 중에 사망이라든지 양도 등으 로 따른 사업자 지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서 사업자 지위 승계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돼서 이런 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전종덕 위원

잠깐, 제가 이해를…… 이거를 그러면 지위 승계할 때 아예 심사를 안 한단 말인가요? 그 말인가요? 제가 이 해 못 해 가지고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5

전종덕 위원

잠깐, 제가 이해를…… 이거를 그러면 지위 승계할 때 아예 심사를 안 한단 말인가요? 그 말인가요? 제가 이 해 못 해 가지고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5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신고만 하면 그냥 승계가 되는 걸로……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신고만 하면 그냥 승계가 되는 걸로……

전종덕 위원

신고만 하면 승계된다는 것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전종덕 위원

신고만 하면 승계된다는 것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물론 승계를 받은 사람이 기존의 의무를 이행하는지는 주기적 으로 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물론 승계를 받은 사람이 기존의 의무를 이행하는지는 주기적 으로 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양수할 경우에 양수자의 조건 을 저희들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에 있는 자녀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 영농형 태양광은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불가능합니 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양수할 경우에 양수자의 조건 을 저희들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에 있는 자녀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 영농형 태양광은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불가능합니 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건 정하는데 지위를 승계할 때 그냥 신고해 가지 고 농식품부가 허가를 해야 가능과 불가능을 구분하는 것인데 신고만 하면 무조건 접수 만 하면 받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건 정하는데 지위를 승계할 때 그냥 신고해 가지 고 농식품부가 허가를 해야 가능과 불가능을 구분하는 것인데 신고만 하면 무조건 접수 만 하면 받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농식품부가 점검하거나 이거를 부적정하다는 것을 판단해 줄 수 가 없는 거지요, 신고하게 되면?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적정한 사 람이 승계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농식품부가 점검하거나 이거를 부적정하다는 것을 판단해 줄 수 가 없는 거지요, 신고하게 되면?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적정한 사 람이 승계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두 가지 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망과 같은 자연적인 승계 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인위적인 의사에 의해서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를 들면 전자 같은 경우에야 우리가 허가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후자인 경우 인위적인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격 여부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할 거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두 가지 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망과 같은 자연적인 승계 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인위적인 의사에 의해서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를 들면 전자 같은 경우에야 우리가 허가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후자인 경우 인위적인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격 여부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할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면 단순히 승계한다는 내용보다는 승계에 대해서 승계 신청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한 대비 절차는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면 단순히 승계한다는 내용보다는 승계에 대해서 승계 신청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한 대비 절차는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전종덕 위원님 말씀과 같이 11조에 보면 발전 사업 허가의 변경이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을 때 그 관련 사항들을 넣으면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전종덕 위원님 말씀과 같이 11조에 보면 발전 사업 허가의 변경이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을 때 그 관련 사항들을 넣으면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밑에 11조가 있고 12조는 지위 승계 이렇게 되어 있 어서 11조에도 불구하고 12조는 지위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승계되 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하시잖아요, 요건이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은 제도적으로 해야 되니……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밑에 11조가 있고 12조는 지위 승계 이렇게 되어 있 어서 11조에도 불구하고 12조는 지위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승계되 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하시잖아요, 요건이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은 제도적으로 해야 되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해 보세요.

윤준병소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11조하고 12조가 또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11조하고 12조가 또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보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보완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이요.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이요.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95페이지, 주민참여 및 수익배분 구조의 제도화에 관한 3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사항입니다. 이 제정안의 내용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 을 하고 아울러 수익배분 구조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서 김성환 의원님이나 문금주·민형 배·윤준병 의원님 또 서왕진·임미애 의원님 안은 주민참여조합 출자 방식을 중심으로 일 반적인 주민참여 구조를 규정하고 있고, 주철현 의원님 안은 주민의 직접 지분 참여 및 또 금융지원 우대 등을 포함한 공익형 주민참여 구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3조5항의 발전사업 준수사항 중 하나로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배분하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95페이지, 주민참여 및 수익배분 구조의 제도화에 관한 3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사항입니다. 이 제정안의 내용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 을 하고 아울러 수익배분 구조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서 김성환 의원님이나 문금주·민형 배·윤준병 의원님 또 서왕진·임미애 의원님 안은 주민참여조합 출자 방식을 중심으로 일 반적인 주민참여 구조를 규정하고 있고, 주철현 의원님 안은 주민의 직접 지분 참여 및 또 금융지원 우대 등을 포함한 공익형 주민참여 구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3조5항의 발전사업 준수사항 중 하나로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배분하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잠깐만요. 발전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잖아요.

전종덕 위원

잠깐만요. 발전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잖아요.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아니, 여기서 수익배분의 대상이 되는 발전사업자는 개인이 아 니라 주민참여조합하고 영농법인……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아니, 여기서 수익배분의 대상이 되는 발전사업자는 개인이 아 니라 주민참여조합하고 영농법인……

전종덕 위원

주민참여조합과 영농법인의 경우 그 해당 단위만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 들에게 배분해야 된다 이 내용에 의한 말씀이신가요?

전종덕 위원

주민참여조합과 영농법인의 경우 그 해당 단위만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 들에게 배분해야 된다 이 내용에 의한 말씀이신가요?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예.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예.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14번,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의 영농 병행 원칙과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의 승인취소 사유 및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안들은 공통적 으로 영농 의무의 불이행을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곤 의원님이나 문금주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이에 추가를 해서 영농 의무 불이행뿐만 아니라 수확량이 어떤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부당 수익금의 3배를 환수하도록 하 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07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영농 병행 원칙 준수 및 그 준수사항 미 이행 방지를 위해서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 사업정지 또 사업취 소를 하는 단계적 제재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 이러한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고, 아울러 문금주 의원님 등의 내용을 약간 변형해서 반영을 해서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과 또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14번,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의 영농 병행 원칙과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의 승인취소 사유 및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안들은 공통적 으로 영농 의무의 불이행을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곤 의원님이나 문금주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이에 추가를 해서 영농 의무 불이행뿐만 아니라 수확량이 어떤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부당 수익금의 3배를 환수하도록 하 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07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영농 병행 원칙 준수 및 그 준수사항 미 이행 방지를 위해서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 사업정지 또 사업취 소를 하는 단계적 제재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 이러한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고, 아울러 문금주 의원님 등의 내용을 약간 변형해서 반영을 해서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과 또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7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시정 명령할 수 있고 좀 도가 지나치면 허가 취소할 수 있고 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고 잘하면 포상금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마 련했다는 거지요?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시정 명령할 수 있고 좀 도가 지나치면 허가 취소할 수 있고 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고 잘하면 포상금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마 련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정안이? 108쪽인 가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정안이? 108쪽인 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07쪽, 108쪽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07쪽, 108쪽에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사실 수확량 미달이라는 내용을 넣었어요, 이 내용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격을 상실했거나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여 기에다가 수확량 미달이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영농 의무를 좀 분명하게 하자라는 취지 로. 이게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수확량,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뭔지 아시지요?

임미애 위원

저는 사실 수확량 미달이라는 내용을 넣었어요, 이 내용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격을 상실했거나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여 기에다가 수확량 미달이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영농 의무를 좀 분명하게 하자라는 취지 로. 이게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수확량,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뭔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제대로 농사지어라 이런 거거든요. 농사짓는다고 하고 그냥 농지뿐 만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제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 그런 의도가 좀 충분히 담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제대로 농사지어라 이런 거거든요. 농사짓는다고 하고 그냥 농지뿐 만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제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 그런 의도가 좀 충분히 담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농업과 관련돼서 준수사항 있지요. 그쪽 부분 에, 준수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에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게 되면 허가취소 등 여러 가 지 일련의 조처를 할 수 있으니까 준수사항에서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세요, 그 내용을, 지금 정해진 내용에다가.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농업과 관련돼서 준수사항 있지요. 그쪽 부분 에, 준수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에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게 되면 허가취소 등 여러 가 지 일련의 조처를 할 수 있으니까 준수사항에서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세요, 그 내용을, 지금 정해진 내용에다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임차농 보호 및 임대차 관계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임차농 보호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한 대응책을 법규화하는 건데 제정안별로 그 수준과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7건의 제정안은 임대인이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반영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5건의 제정안은 매립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 특구 지정 시에 임차인에 대한 수익 배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문금주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발전사업으로 인한 임차농의 경작권 침해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임차농 보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부재지주의 농지 회수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는 것 등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을 반 영해서 113페이지의 수정의견에서는 사업 기간 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농지를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복구하도 록 원상복구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임차농 보호 및 임대차 관계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임차농 보호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한 대응책을 법규화하는 건데 제정안별로 그 수준과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7건의 제정안은 임대인이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반영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5건의 제정안은 매립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 특구 지정 시에 임차인에 대한 수익 배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문금주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발전사업으로 인한 임차농의 경작권 침해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임차농 보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부재지주의 농지 회수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는 것 등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을 반 영해서 113페이지의 수정의견에서는 사업 기간 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농지를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복구하도 록 원상복구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이게 규정상 이렇게 담기는 하지만 아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지금도 법적 규정에 있어도 어떤 형태로든 임대인이 임차를 안 해 줘 버리면 농지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의 70%를 임차농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양광에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 어떤 형태로든 임차농들한테 농지를 안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하나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태양광을 하게 되면 복구 비용을 임차 인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태양광으로 수익을 많이 내서 복구 비용까지 그걸로 충당해라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임차인들이 예 를 들어서 태양광을 계속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내 놔라 이렇게 하면 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복구하려면, 그런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복구하게 되면 임차인이 어찌 보면 폭탄 맞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사업 시행했다가, 시설 투자했는데 임대인이 땅을 내 놓으라고 하면 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결국 이중·삼중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 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임 대인이 임차 농지를 뺏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수단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요.

전종덕 위원

이게 규정상 이렇게 담기는 하지만 아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지금도 법적 규정에 있어도 어떤 형태로든 임대인이 임차를 안 해 줘 버리면 농지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의 70%를 임차농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양광에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 어떤 형태로든 임차농들한테 농지를 안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하나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태양광을 하게 되면 복구 비용을 임차 인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태양광으로 수익을 많이 내서 복구 비용까지 그걸로 충당해라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임차인들이 예 를 들어서 태양광을 계속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내 놔라 이렇게 하면 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복구하려면, 그런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복구하게 되면 임차인이 어찌 보면 폭탄 맞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사업 시행했다가, 시설 투자했는데 임대인이 땅을 내 놓으라고 하면 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결국 이중·삼중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 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임 대인이 임차 농지를 뺏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수단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18조에 임차인 보호 조항을 마련했고요.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은 임차농을 충분히 보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광주지역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시도 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가 부재지주가 예를 든다면 평당 한 3500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서 농업인들께서도 태양광으로 소득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료를 좀 올려서 장기계약을 했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임차 인, 임대인 모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생길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임차인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가 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18조에 임차인 보호 조항을 마련했고요.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은 임차농을 충분히 보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광주지역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시도 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가 부재지주가 예를 든다면 평당 한 3500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서 농업인들께서도 태양광으로 소득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료를 좀 올려서 장기계약을 했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임차 인, 임대인 모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생길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임차인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가 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전종덕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전종덕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윤준병소위원장

임호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앞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축조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주요 쟁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임차농 보호 문제 이건 별도 주제로 추가 검토하 셔 가지고 다음 논의 때 가져오셔서 의견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문 가지고는 여기서 다루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임호선 위원

앞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축조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주요 쟁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임차농 보호 문제 이건 별도 주제로 추가 검토하 셔 가지고 다음 논의 때 가져오셔서 의견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문 가지고는 여기서 다루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이왕이면 예시를 몇 가지 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예시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9

윤준병소위원장

이왕이면 예시를 몇 가지 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예시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9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준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준비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발전사업 허가 이전의 계약관계가 있을 거고 또 계약 허가 이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윤준병소위원장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발전사업 허가 이전의 계약관계가 있을 거고 또 계약 허가 이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광주 사례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허가받기 전의 계약 관계 설정할 때 소득이 창출되니 임대인도 조금 더 받고 임차인은 소득이 얹어지는 것, 나름대로 시장질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소득이 배분된다 이런 내용이고 이후의 임차농 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내용이 하나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 해서, 특별히 계약 해지 못 하도록. 그래서 자동 갱 신도 시키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요인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임차농을 최대 한 보호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 전종덕 위원님은 복구비용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구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당초 발전사업 허가하거나 계 약을 맺을 때 그 비용까지도 이쪽에다 줄 건지 말 건지가 아마 전체적으로 23년의 계약 을 맺으면 설정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혹시 부작용이 있을 개연성은 없는지 한번 봐 주시 기 바라고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광주 사례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허가받기 전의 계약 관계 설정할 때 소득이 창출되니 임대인도 조금 더 받고 임차인은 소득이 얹어지는 것, 나름대로 시장질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소득이 배분된다 이런 내용이고 이후의 임차농 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내용이 하나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 해서, 특별히 계약 해지 못 하도록. 그래서 자동 갱 신도 시키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요인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임차농을 최대 한 보호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 전종덕 위원님은 복구비용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구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당초 발전사업 허가하거나 계 약을 맺을 때 그 비용까지도 이쪽에다 줄 건지 말 건지가 아마 전체적으로 23년의 계약 을 맺으면 설정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혹시 부작용이 있을 개연성은 없는지 한번 봐 주시 기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또 하나는 임대계약의 연도별 자동갱신 제도도 있지만 23년 발전 허가받을 때 모두를 다, 기간 내내 임대차하는 계약도 가능하도록 그 내용도 넣어 줬으 면 좋겠어요.

윤준병소위원장

또 하나는 임대계약의 연도별 자동갱신 제도도 있지만 23년 발전 허가받을 때 모두를 다, 기간 내내 임대차하는 계약도 가능하도록 그 내용도 넣어 줬으 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면 임차인이 중간에 불안정해 가지고…… 임대인이 흔들지 못 하도록 딱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계약 과정에서는 좀 엄격하게는 하겠지만. 그러나 발전사업 허가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불안정이 없어지니까 그 내용도 한 번 포함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면 임차인이 중간에 불안정해 가지고…… 임대인이 흔들지 못 하도록 딱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계약 과정에서는 좀 엄격하게는 하겠지만. 그러나 발전사업 허가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불안정이 없어지니까 그 내용도 한 번 포함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이런 것도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이런 것도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고, 법조문에 들어 있고. 대신에 표준계약서에 담겨야 될 골간을 지금 우리가 규정화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우리 임차인을 더 보강하고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넣을 수 있으면 좀 넣어 가지고, 더 실질적으로 규범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내용이니까 그런 취지를 좀 받고. 오늘 여기서 즉각적으로 고민해서 막 제시는 못 하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 주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 의견들도 받아서 넣을 수 있으면 최대한 넣어 보시 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고, 법조문에 들어 있고. 대신에 표준계약서에 담겨야 될 골간을 지금 우리가 규정화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우리 임차인을 더 보강하고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넣을 수 있으면 좀 넣어 가지고, 더 실질적으로 규범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내용이니까 그런 취지를 좀 받고. 오늘 여기서 즉각적으로 고민해서 막 제시는 못 하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 주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 의견들도 받아서 넣을 수 있으면 최대한 넣어 보시 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이요. 4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이요. 4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16번,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9건의 제정안 모두에서 실태조 사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일부 제정안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18페이지의 수정의견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관련 내용을 실태조사와 종합정보시스 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16번,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9건의 제정안 모두에서 실태조 사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일부 제정안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18페이지의 수정의견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관련 내용을 실태조사와 종합정보시스 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17번, 전력 우선구매 및 송·배전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력의 우선구매 및 송·배전설비 지원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위성곤 의원님 또 김성환·문금주·윤준병·서왕진·임미애 의원님 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한 전기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송·배전설비 설치를 지원 또는 연결 비용을 감면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주철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력 우선구매는 포함되는데 송·배전설비 지원은 공익 형 발전사업, 주철현 의원님 안에서 설계하고 있는 공익형 발전사업에 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이러한 전력 우선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경직성이라든지 또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성 또 계통 수용력이 가 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 니다. 참고로 기후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이 조항 신설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는 별도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17번, 전력 우선구매 및 송·배전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력의 우선구매 및 송·배전설비 지원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위성곤 의원님 또 김성환·문금주·윤준병·서왕진·임미애 의원님 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한 전기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송·배전설비 설치를 지원 또는 연결 비용을 감면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주철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력 우선구매는 포함되는데 송·배전설비 지원은 공익 형 발전사업, 주철현 의원님 안에서 설계하고 있는 공익형 발전사업에 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이러한 전력 우선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경직성이라든지 또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성 또 계통 수용력이 가 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 니다. 참고로 기후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이 조항 신설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는 별도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취지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 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항은 아마 뒤쪽에 나왔던 21조, 22조, 23조가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취지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 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항은 아마 뒤쪽에 나왔던 21조, 22조, 23조가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약하면 이런 거지요? 이 취지에는 최대한 동의하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넣고, 세부적인 지원 근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사업법에서 지금 넣고 있고 개정하고 있는 내용이 준비되고 있으니 그것으로 우리가 넣고자 하는 내용은 갈음 이 된다 이렇게 마련된 거지요?

윤준병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약하면 이런 거지요? 이 취지에는 최대한 동의하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넣고, 세부적인 지원 근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사업법에서 지금 넣고 있고 개정하고 있는 내용이 준비되고 있으니 그것으로 우리가 넣고자 하는 내용은 갈음 이 된다 이렇게 마련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가 이미……

윤준병소위원장

지금은 재생에너지법이에요. 신재생의 ‘신’ 자는 없어졌어.

윤준병소위원장

지금은 재생에너지법이에요. 신재생의 ‘신’ 자는 없어졌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재생에너지법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취지가 지금 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1 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재생에너지법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취지가 지금 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1 현될 수 있도록……

윤준병소위원장

실현이 됐고.

윤준병소위원장

실현이 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126쪽입니다. 18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안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 다. 130페이지의 수정의견은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사항 등을 참고해서 정책자금의 지원 또 안정적 수익 지원,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126쪽입니다. 18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안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 다. 130페이지의 수정의견은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사항 등을 참고해서 정책자금의 지원 또 안정적 수익 지원,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요.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지원이라는 것이 발전사업자에게 어떻게 한 다는 거지요, 이것을? 어느 정도 수익이 안 나면 그 수익을 보전해 준다는 말인가요?

전종덕 위원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지원이라는 것이 발전사업자에게 어떻게 한 다는 거지요, 이것을? 어느 정도 수익이 안 나면 그 수익을 보전해 준다는 말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를 든다면 농업 발전사업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발전단가가 변화가 심하면 안정적 수익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기후부하고 할 수 있는 것 은 20년간 고정단가를 계약한다든가 이런 장치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를 든다면 농업 발전사업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발전단가가 변화가 심하면 안정적 수익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기후부하고 할 수 있는 것 은 20년간 고정단가를 계약한다든가 이런 장치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종덕 위원

직접 지원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전종덕 위원

직접 지원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전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발전사업자라고 하면 지금 영농형 같은 경우에는 실경작자 그다음에 주민협동조합 여기를 두고 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발전사업자라고 하면 지금 영농형 같은 경우에는 실경작자 그다음에 주민협동조합 여기를 두고 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동의하나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동의하나요?

윤준병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윤준병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임미애 위원

이것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동의하나요?

임미애 위원

이것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동의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지금 협의를 마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지금 협의를 마쳤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거기까지는 동의받았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거기까지는 동의받았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동의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동의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요?

임미애 위원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윤준병소위원장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안 해 줄 것 같은데 해 준 것 같아요?

윤준병소위원장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안 해 줄 것 같은데 해 준 것 같아요?

임미애 위원

아니, 지금 가격이 너무 싸서요. 실제로 100원 밑으로 떨어져 있어 서……

임미애 위원

아니, 지금 가격이 너무 싸서요. 실제로 100원 밑으로 떨어져 있어 서……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이제 지원…… SMP나 REC 문제는 별도로 하는 제도니까 누 4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구나 적용되는 거고, 태양광과 관련된 REC는 조금 더 가중이 지금 우대하는 내용으로 될 거고?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이제 지원…… SMP나 REC 문제는 별도로 하는 제도니까 누 4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구나 적용되는 거고, 태양광과 관련된 REC는 조금 더 가중이 지금 우대하는 내용으로 될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에 계통과 관련해서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내지는 전기사 업법에서는 신청자주의인데 그걸 좀 초월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협 의가 돼 있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에 계통과 관련해서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내지는 전기사 업법에서는 신청자주의인데 그걸 좀 초월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협 의가 돼 있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1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또 기술지도 등을 위해서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 재배 기술개 발 또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 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9건의 제정안 모두에 다 반영된 사항으로 134페이지의 수정의견에도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1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또 기술지도 등을 위해서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 재배 기술개 발 또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 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9건의 제정안 모두에 다 반영된 사항으로 134페이지의 수정의견에도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20번,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문금주 의원님 안과 서왕진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 해서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토록 지정하는 것입니다. 137페이지의 수정의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20번,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문금주 의원님 안과 서왕진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 해서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토록 지정하는 것입니다. 137페이지의 수정의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이것 어떤 모델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

임호선 위원

차관님, 이것 어떤 모델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별도 기관보다는 지정을 하면 예를 들어 농어촌공 사에서 햇빛소득마을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컨설팅하고 지원해 주려고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별도 기관보다는 지정을 하면 예를 들어 농어촌공 사에서 햇빛소득마을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컨설팅하고 지원해 주려고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는 군 단위를 기본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3

임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는 군 단위를 기본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심도 있게 고민을 못 하고 있 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심도 있게 고민을 못 하고 있 고요.

임호선 위원

광역 단위인지 기초 단위인지도 아직……

임호선 위원

광역 단위인지 기초 단위인지도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일단은 농어촌공사 본사에 이걸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일단은 농어촌공사 본사에 이걸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24조하고 25조가…… 앞서 연구 및 기술개발 같은 경우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업무를, 연구 및 기술개발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R&D도 결국 종합지원센터 업무로 다 통합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임호선 위원

그러면 24조하고 25조가…… 앞서 연구 및 기술개발 같은 경우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업무를, 연구 및 기술개발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R&D도 결국 종합지원센터 업무로 다 통합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 관계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이든 기술 개발의 범위가 훨씬 더 대상 주체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여기 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민간의 농업인들의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R&D는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 관계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이든 기술 개발의 범위가 훨씬 더 대상 주체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여기 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민간의 농업인들의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R&D는 보시면……

임호선 위원

오케이, 잘 알겠고요. 차관님, 그러면 지금 이게 1차 독회니까 다음에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 설립 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또 답변하시면 다음에 법안이 어려워요. 그렇지요?

임호선 위원

오케이, 잘 알겠고요. 차관님, 그러면 지금 이게 1차 독회니까 다음에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 설립 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또 답변하시면 다음에 법안이 어려워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법안을 만들면 어떤 모델을 구상하시는지는 실무 적으로 지혜를 같이 모으셔 가지고 구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서 그림을 그려 내 주셔 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법안을 만들면 어떤 모델을 구상하시는지는 실무 적으로 지혜를 같이 모으셔 가지고 구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서 그림을 그려 내 주셔 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계획을 잘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구조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운영시스템도 그렇 고.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에다 해. 그러면 농어촌공사도 어느 부서인가에는 이쪽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의 각 지부, 예를 들면 시군 단위의 지 부가 있으면 거기도 이쪽 기능을…… 농업은행 하듯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체계들을 좀 해서, 그쪽에서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당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상하셔서 그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계획을 잘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구조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운영시스템도 그렇 고.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에다 해. 그러면 농어촌공사도 어느 부서인가에는 이쪽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의 각 지부, 예를 들면 시군 단위의 지 부가 있으면 거기도 이쪽 기능을…… 농업은행 하듯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체계들을 좀 해서, 그쪽에서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당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상하셔서 그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준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준비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금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에 공익 직불금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윤준병 의원님과 임미애 의원님 안 등 4건의 제정안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형 공익직접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법률안들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생산기반 유지나 경관 가치 등 공익 가치 유지에 있어서 다른 농지 4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와 차이가 있는 발전시설 입지 농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 농지도 실제 영농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직불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직불금 지급 여부는 이 법이 아니라 공익직불금 체계 내 에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법에 그런 내용을 담도록 수정의견에 포함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금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에 공익 직불금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윤준병 의원님과 임미애 의원님 안 등 4건의 제정안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형 공익직접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법률안들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생산기반 유지나 경관 가치 등 공익 가치 유지에 있어서 다른 농지 4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와 차이가 있는 발전시설 입지 농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 농지도 실제 영농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직불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직불금 지급 여부는 이 법이 아니라 공익직불금 체계 내 에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법에 그런 내용을 담도록 수정의견에 포함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도 영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지급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태양광법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체계상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도 영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지급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태양광법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체계상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임미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게 여기에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동의하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고…… 영농 활동을 하니까 직불금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실제 로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영농 행위, 법에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영농 행위 를 하는 사람과 농지 소유주의 영농 의무는 이행하는 사람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주인이, 땅 주인이 발전사업 허가를 내서 하는 거고 이 사람의 영농 의무 수행 은…… 실제로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임차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 농지가 농지로서 기 능하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임미애 위원

이게 여기에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동의하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고…… 영농 활동을 하니까 직불금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실제 로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영농 행위, 법에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영농 행위 를 하는 사람과 농지 소유주의 영농 의무는 이행하는 사람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주인이, 땅 주인이 발전사업 허가를 내서 하는 거고 이 사람의 영농 의무 수행 은…… 실제로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임차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 농지가 농지로서 기 능하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실경작자가 아니면 발전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실경작자가 아니면 발전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미애 위원

아니, 그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임차농에 대한 이야기를 조 금 더 따로 해서, 임호선 위원님께서 따로 좀 더 논의를 준비해 갖고 와 달라라고 얘기 한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별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넘어가면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는 굉 장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은 저는 차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경 작하는 사람에게만 발전사업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오히 려 논으로부터 쫓아내는 결과가 현장에서는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관계를 다시 정리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법 통과돼서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다수의 실경작자들 이 농지에서 쫓겨날 겁니다. 계약을 하지 못할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임차농에 대한 이야기를 조 금 더 따로 해서, 임호선 위원님께서 따로 좀 더 논의를 준비해 갖고 와 달라라고 얘기 한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별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넘어가면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는 굉 장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은 저는 차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경 작하는 사람에게만 발전사업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오히 려 논으로부터 쫓아내는 결과가 현장에서는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관계를 다시 정리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법 통과돼서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다수의 실경작자들 이 농지에서 쫓겨날 겁니다. 계약을 하지 못할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영농형 태양광에 개인 한도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임차인·임대인의 관계는 아마 우려보다는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5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경작 의무를 부여했기 때 문에 임대·임차인 관계가 훼손되는 경우는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영농형 태양광에 개인 한도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임차인·임대인의 관계는 아마 우려보다는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5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경작 의무를 부여했기 때 문에 임대·임차인 관계가 훼손되는 경우는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전종덕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원래 실경작자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고 공익직불금도 실경작자한테 줘요. 그러면 제가 임차인이에요. 저는 태양광 사업도 할 수 있고 공익직불금도 받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땅 주인인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지요. 그러면 땅 주인 입장 에서는 ‘내가 농사 지으려니까 땅을 내 다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반영될 것 같거든요.

전종덕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원래 실경작자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고 공익직불금도 실경작자한테 줘요. 그러면 제가 임차인이에요. 저는 태양광 사업도 할 수 있고 공익직불금도 받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땅 주인인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지요. 그러면 땅 주인 입장 에서는 ‘내가 농사 지으려니까 땅을 내 다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반영될 것 같거든요.

윤준병소위원장

차관님, 설명을 잘 해 줘야 되는데 이제 계약관계를 설정하면 23년 의 장기계약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도가 공익직불금을 받 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요, 영농 행위를 하니까. 그러면 실경작자가 하는 발전사 업자 겸 임차농이 받아요. 그러면 계약 단계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계약을 맺지 않겠 어요?

윤준병소위원장

차관님, 설명을 잘 해 줘야 되는데 이제 계약관계를 설정하면 23년 의 장기계약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도가 공익직불금을 받 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요, 영농 행위를 하니까. 그러면 실경작자가 하는 발전사 업자 겸 임차농이 받아요. 그러면 계약 단계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계약을 맺지 않겠 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조건이 바뀌어 가지고 쫓아내고 이러지는 않을 거 고 23년 장기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계약 맺는 단계에서 지금 조건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안해 가지고 계약관계를 맺고, 그러면 임대인의 경우에는 현재 영농형 태양광이 없을 때 받는 소득보다는 훨씬 많이 있으니 사전에 임대료를 더 많이 받겠지 요. 그리고 중간에 쫓아내지는 못해요, 23년 다 하든지 자동 갱신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 니까.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조건이 바뀌어 가지고 쫓아내고 이러지는 않을 거 고 23년 장기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계약 맺는 단계에서 지금 조건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안해 가지고 계약관계를 맺고, 그러면 임대인의 경우에는 현재 영농형 태양광이 없을 때 받는 소득보다는 훨씬 많이 있으니 사전에 임대료를 더 많이 받겠지 요. 그리고 중간에 쫓아내지는 못해요, 23년 다 하든지 자동 갱신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 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예 임대를 안 해 줘 버리지.

전종덕 위원

아예 임대를 안 해 줘 버리지.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안 해 주면 되도록 시작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더 높여서 하 겠지요. 그 기능은 시장 기능에 맡기는 거고, 실제 중간에 변경되는 내용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좀 넣어 주는 게 좋겠다, 괜히 없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공익직불금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 줘야 오히려 현장에서 갈등이 없을 거다, 이것을 보고 ‘받네’라고 안정적으로 해서 계약 관계 할 때도 오히려 그 내용이 사전에 담보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영농 행위, 특히 영농 준수 의무가 있으니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선언적으로라도 넣어 주는 게 좋겠다, 이 내용 하나 검토해 주시고요.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안 해 주면 되도록 시작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더 높여서 하 겠지요. 그 기능은 시장 기능에 맡기는 거고, 실제 중간에 변경되는 내용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좀 넣어 주는 게 좋겠다, 괜히 없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공익직불금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 줘야 오히려 현장에서 갈등이 없을 거다, 이것을 보고 ‘받네’라고 안정적으로 해서 계약 관계 할 때도 오히려 그 내용이 사전에 담보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영농 행위, 특히 영농 준수 의무가 있으니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선언적으로라도 넣어 주는 게 좋겠다, 이 내용 하나 검토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에 예전에 농업외소득과 관련된 내용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 내용 그때 우리 위원님들과 하면서 ‘농업외소득에 태양광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이 렇게 얘기했을 때 ‘태양광법에 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 히 정리해서 담아 주셔야 된다…… 4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여기서 태양광 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농수입입니까, 영농외수입입니까?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에 예전에 농업외소득과 관련된 내용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 내용 그때 우리 위원님들과 하면서 ‘농업외소득에 태양광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이 렇게 얘기했을 때 ‘태양광법에 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 히 정리해서 담아 주셔야 된다…… 4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여기서 태양광 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농수입입니까, 영농외수입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서 오늘 결론이 안 났으면 쟁점 내용으로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는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내용을.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서 오늘 결론이 안 났으면 쟁점 내용으로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는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그 취지를 살리면서 여기 영농형 태양광법에 넣을지, 위원장님 말씀하 신 부분을 공익직불금법에 규정할지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소상히 같이 병행 검토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그 취지를 살리면서 여기 영농형 태양광법에 넣을지, 위원장님 말씀하 신 부분을 공익직불금법에 규정할지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소상히 같이 병행 검토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때 우리 공익직불금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다 안 넣어 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윤준병소위원장

그때 우리 공익직불금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다 안 넣어 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런데 저희들이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런데 저희들이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서……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정리해 가지고, 가닥 정리는 확실히 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정리해 가지고, 가닥 정리는 확실히 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22번 매립농지 태양광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는 공유수면매립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만 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매립농지는 토양 염도에 따라 발전설비 설치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고 또 농식품부가 기존 농지법 체계 내에서 매립농지 등 대규모 농지를 영 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활용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가지고 수정의견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22번 매립농지 태양광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는 공유수면매립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만 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매립농지는 토양 염도에 따라 발전설비 설치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고 또 농식품부가 기존 농지법 체계 내에서 매립농지 등 대규모 농지를 영 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활용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가지고 수정의견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식품부도 염해간척지라든가 여기서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태양광법에서 많은 것들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조항은 필요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식품부도 염해간척지라든가 여기서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태양광법에서 많은 것들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조항은 필요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이것 저기에 넣었다는 거지요? 염해농지, 그 법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된다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이것 저기에 넣었다는 거지요? 염해농지, 그 법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지법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지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실제로 들어가 있나요? 이것 사실은 새만금 때문에 넣은 건데……

임미애 위원

실제로 들어가 있나요? 이것 사실은 새만금 때문에 넣은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7

임미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7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요.

윤준병소위원장

다음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태양광 시설로 보느냐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보느 냐 이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태양광 시설로 보느냐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보느 냐 이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염해간척지에는 그냥 일반형 태양광까지 들어가 있 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염해간척지에는 그냥 일반형 태양광까지 들어가 있 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 법안에 영농형 태양광으로 넣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까 염해간척농지에 태양광 시설은 하는데 그 태양광 시설을 영농형으로 넣자라는 건데 그것은 반대하는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저는 이 법안에 영농형 태양광으로 넣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까 염해간척농지에 태양광 시설은 하는데 그 태양광 시설을 영농형으로 넣자라는 건데 그것은 반대하는 거잖아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런데 염해농지에 농사를 할 수 있나요? 염해농지는 농사 행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한적으로 태양광으로 해서 농사 안 짓고 하도록 배려한 내용이 어서…… 그것은 한번 따져 보세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런데 염해농지에 농사를 할 수 있나요? 염해농지는 농사 행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한적으로 태양광으로 해서 농사 안 짓고 하도록 배려한 내용이 어서…… 그것은 한번 따져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43페이지, 23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설정 예외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할 때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격거리를 설정하거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입지제한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이격거리 제한 없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과도하게 설치할 경우에 경 관 훼손 및 주민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43페이지, 23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설정 예외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할 때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격거리를 설정하거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입지제한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이격거리 제한 없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과도하게 설치할 경우에 경 관 훼손 및 주민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격거리 제한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후부에서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규제완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동 조항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격거리 제한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후부에서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규제완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동 조항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기후에너지부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이격거리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규제를 두신다고 했는데, 경관 문제도 있 고 주민수용성 문제도 있는데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만 농지의 경우는 주택이나 생 활권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리가 있는 데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네 논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설치 다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주택가하고의 일정 부분 거리 이런 것은 좀 규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막 소리라든지 전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도 있고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상당 히 많거든요.

전종덕 위원

기후에너지부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이격거리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규제를 두신다고 했는데, 경관 문제도 있 고 주민수용성 문제도 있는데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만 농지의 경우는 주택이나 생 활권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리가 있는 데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네 논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설치 다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주택가하고의 일정 부분 거리 이런 것은 좀 규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막 소리라든지 전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도 있고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상당 히 많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으로 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밑에 현재 기후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그 관련 법 조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4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으로 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밑에 현재 기후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그 관련 법 조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4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일정 부분 편파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어쨌든 농식품부 소관이고 결국은 농사 짓는 농민들이 태양광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어느 정도 둬야만 실제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경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30%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격거리도 주택가에 서 몇 m 이상 떨어진 데는 안 된다든지 이렇게 규제를 둬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검 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전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일정 부분 편파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어쨌든 농식품부 소관이고 결국은 농사 짓는 농민들이 태양광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어느 정도 둬야만 실제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경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30%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격거리도 주택가에 서 몇 m 이상 떨어진 데는 안 된다든지 이렇게 규제를 둬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검 토 한번 해 주십시오.

윤준병소위원장

차관님, 전종덕 위원님 말씀은 이격거리 제한을 좀 두자고 그러시는 데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격거리 제한의 규제를 좀 풀자고 발의가 돼 있어.

윤준병소위원장

차관님, 전종덕 위원님 말씀은 이격거리 제한을 좀 두자고 그러시는 데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격거리 제한의 규제를 좀 풀자고 발의가 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격거리가 너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격거리가 너무……

윤준병소위원장

풀자고 돼 있는데 풀자고 하는 내용은 안 담았어. 그러니까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규범적으로는 여기 안 담은 거예요, 내용은.

윤준병소위원장

풀자고 돼 있는데 풀자고 하는 내용은 안 담았어. 그러니까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규범적으로는 여기 안 담은 거예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안 담아서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충족이 됐어.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안 담아서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충족이 됐어.

전종덕 위원

아니, 이격거리 예외 조항을 담았기 때문에……

전종덕 위원

아니, 이격거리 예외 조항을 담았기 때문에……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우리 법이 아니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의 내용이에요.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우리 법이 아니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의 내용이에요.

전종덕 위원

아니, 우리가 발의한 법들 중에 이격거리를 예외로 두는 게 있다니까요.

전종덕 위원

아니, 우리가 발의한 법들 중에 이격거리를 예외로 두는 게 있다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

전종덕 위원

144페이지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격거리를 일정 부분 규제를 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데 지금 이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이격거리를 두는 조례가 많아요.

전종덕 위원

144페이지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격거리를 일정 부분 규제를 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데 지금 이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이격거리를 두는 조례가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이렇게 이격거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 면 지방자치 조례가, 물론 상위법이 우선이고 우리 법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지금 주민들 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지역에서 판단해서 어쨌든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 는데 그러면 주민 생활에 충족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나마 좀 보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주민 생활의 입장에서 더 후퇴하는 내용을 하게 되면 충돌이 돼 버리더라. 그러면 우리 법을 적용하면 그동안 이격거리를 뒀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후퇴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주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 는 문제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리에 대해서는 둬야 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것을 좀 더 검토 한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종덕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이렇게 이격거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 면 지방자치 조례가, 물론 상위법이 우선이고 우리 법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지금 주민들 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지역에서 판단해서 어쨌든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 는데 그러면 주민 생활에 충족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나마 좀 보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주민 생활의 입장에서 더 후퇴하는 내용을 하게 되면 충돌이 돼 버리더라. 그러면 우리 법을 적용하면 그동안 이격거리를 뒀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후퇴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주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 는 문제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리에 대해서는 둬야 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것을 좀 더 검토 한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지금 144쪽에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이격거리 제 한이 현재 있는데 이격거리 제한을 못 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안들이거든, 다.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지금 144쪽에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이격거리 제 한이 현재 있는데 이격거리 제한을 못 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안들이거든, 다.

전종덕 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하자는 거예요.

전종덕 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하자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9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9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들어 있는 내용은, 발의된 내용은 이격거 리 제한을……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들어 있는 내용은, 발의된 내용은 이격거 리 제한을……

전종덕 위원

풀어라는 내용이지요.

전종덕 위원

풀어라는 내용이지요.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이격거리 제한이 있는데 풀어라고 하는 거거든.

윤준병소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이격거리 제한이 있는데 풀어라고 하는 거거든.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안 받은 거예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안 받은 거예요.

전종덕 위원

우리가 안 받는 것으로?

전종덕 위원

우리가 안 받는 것으로?

윤준병소위원장

일단 농식품부가 안 받은 거라고, 이것은.

윤준병소위원장

일단 농식품부가 안 받은 거라고, 이것은.

전종덕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종덕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윤준병소위원장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격거리 제한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잘 안 되니 이격거리 제한을 풀자, 이격거리 제한 있는 것을 없애자고 이 렇게 했는데 이 법에서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안 받고 없는 것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 는 거거든요, 지금 규범적으로는.

윤준병소위원장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격거리 제한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잘 안 되니 이격거리 제한을 풀자, 이격거리 제한 있는 것을 없애자고 이 렇게 했는데 이 법에서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안 받고 없는 것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 는 거거든요, 지금 규범적으로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기후환경부 여기 신재생에너지법에 담겨져 있으니 이것에 근거를 두지 따로이 여기 법에 두지는 않겠다 이런……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기후환경부 여기 신재생에너지법에 담겨져 있으니 이것에 근거를 두지 따로이 여기 법에 두지는 않겠다 이런……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격거리 제한을 둘 거냐 그것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격거리 제한을 둘 거냐 그것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전종덕 위원

예.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24번, 영농형 태양광 규제혁신위원회 관한 사항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규제 혁신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으로 영농형 태양광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 치·운영 중인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실 필 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24번, 영농형 태양광 규제혁신위원회 관한 사항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규제 혁신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으로 영농형 태양광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 치·운영 중인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실 필 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식품부에서도 현행 제도인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동 사항을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식품부에서도 현행 제도인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동 사항을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147페이지 25번 보칙에 관한 사항은 감독 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9건의 제정안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일부 제정안은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151페이지에 감독과 또 감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었고, 27조에서는 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 5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다. 아울러서 제정안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28조에 이런 감독의 대행이나 권한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 라든지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 147페이지 25번 보칙에 관한 사항은 감독 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9건의 제정안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일부 제정안은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151페이지에 감독과 또 감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었고, 27조에서는 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 5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다. 아울러서 제정안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28조에 이런 감독의 대행이나 권한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 라든지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52페이지 26번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 및 과 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안이 공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형 태 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또 실태조사에 대해서 불응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이나 제재 수준에 있어서는 제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수정의견은 157페이지 에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발전사업을 하는 자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 시설 기준 위반이나 시설 관리 의무 미이행, 실태조사 불응 및 거짓 자료제출, 임대차 보호의무를 위반한 농지 임대인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의 부칙은 제정안 모두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날 로 규정을 하고 있어 수정의견도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9페이지에 보시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조문별 검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앞에서 다 논의를 하셔서 결정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161페이지 제2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농지사용에 대한 허가의 종류와 기간 에 대해서는 앞서 심사를 하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에 관한 규정이 농지법 제36 조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취지와 부합한다는 점에 서 이들 3건의 법률안을 165페이지의 수정의견과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52페이지 26번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 및 과 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안이 공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형 태 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또 실태조사에 대해서 불응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이나 제재 수준에 있어서는 제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수정의견은 157페이지 에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발전사업을 하는 자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 시설 기준 위반이나 시설 관리 의무 미이행, 실태조사 불응 및 거짓 자료제출, 임대차 보호의무를 위반한 농지 임대인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의 부칙은 제정안 모두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날 로 규정을 하고 있어 수정의견도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9페이지에 보시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조문별 검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앞에서 다 논의를 하셔서 결정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161페이지 제2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농지사용에 대한 허가의 종류와 기간 에 대해서는 앞서 심사를 하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에 관한 규정이 농지법 제36 조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취지와 부합한다는 점에 서 이들 3건의 법률안을 165페이지의 수정의견과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벌칙 조항 등 수정의견에 다 동의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벌칙 조항 등 수정의견에 다 동의를 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다 했어요?

윤준병소위원장

다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특별한 게 없는데요.

임호선 위원

특별한 게 없는데요.

윤준병소위원장

157쪽을 보면, 29조의 2호 뒤에 ‘5년 이하’ 이것은 오타지? 잘못 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1 어간 거지요? 그다음에 부칙은 6개월이면 가능하겠어요?

윤준병소위원장

157쪽을 보면, 29조의 2호 뒤에 ‘5년 이하’ 이것은 오타지? 잘못 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1 어간 거지요? 그다음에 부칙은 6개월이면 가능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은 신속하게 하려고 6개월을 지금 잡고 있습니 다, 통과시켜 주시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은 신속하게 하려고 6개월을 지금 잡고 있습니 다, 통과시켜 주시면.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요? 다른 것은 그냥 준비하느라고 시간 걸린다고 막 하더니 이 것은 6개월이네.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요? 다른 것은 그냥 준비하느라고 시간 걸린다고 막 하더니 이 것은 6개월이네.

임호선 위원

1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임호선 위원

1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에 농지법 일부개정안은 165쪽 수정의견대로 정리하면 되겠 다 이런 거지요?

윤준병소위원장

그다음에 농지법 일부개정안은 165쪽 수정의견대로 정리하면 되겠 다 이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태양광 발전사업자 준수 사항, 그러니까 수익 배분 조항, 99쪽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40쪽하고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햇빛소득마을, 그렇지요?

임호선 위원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태양광 발전사업자 준수 사항, 그러니까 수익 배분 조항, 99쪽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40쪽하고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햇빛소득마을,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호선 위원

햇빛소득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들어서. 먼저 40쪽에 주민참여협동조합 있잖아요. 조합을 만들려면 현실적인 것을 따져 보겠습 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소재지의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 그러니 까 같은 읍면동 주민 10명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요? 같은 읍면동, 그렇지요?

임호선 위원

햇빛소득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들어서. 먼저 40쪽에 주민참여협동조합 있잖아요. 조합을 만들려면 현실적인 것을 따져 보겠습 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소재지의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 그러니 까 같은 읍면동 주민 10명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요? 같은 읍면동,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호선 위원

제가 면에서 살고 있거든요. 진천군 초평면입니다. 그런데 저희 면의 경 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진천읍하고 경계가 있고요, 덕산읍하고 경계가 있고―생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그리고 증평군하고 경계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같은 면이라 하더라 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진천군 초평면에 살고 있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증평중학 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시절을 전부 증평중학교에서 보냈고. 저 어릴 적에 초등학 교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고 전화는 그다음에 들어왔는데 전기·전화를 전부 증평 것을 전화번호를 쓰고 전기도 증평에서 다 끌어다 썼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그 뜰이 있는데 그 뜰의 논 주인이 저희 면 사람 들이 아니라 증평 군민들이 더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 면, 그런데 덕문이 뜰…… 예를 들어 저희 초평면에서도 진천읍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 데 반은 증평중학교를 갔고 반은 진천중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진천중학교 간 친구들 동 네를 예를 들면 거기는 반대로 진천읍에 바로 붙어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소 유자는 진천읍민, 읍 주민하고 초평면 주민하고, 예를 들어 그쪽 주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까닭은 과연 주민참여협동조합을 면민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구성이 가능할까,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 5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까지 이어지냐 하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주민에게 배분해야 되는 수익 배분하고도 같이 물려 있습니 다. 그러니까 조합 결성부터 수익 배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저는 너무 어릴 적 부터 그것을 많이 겪어 가지고 과연 초평면이 하나의 면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게 어디나 이런, 이게 갈등 구조가 아니라 상생 구조거든요. 그렇게 서로 상생하면서 사 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특히 논 평야지대일수록 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목적을 놓고 볼 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든지 농지의 무분별한 이런 게 아니라면 사람이 기준이 될 게 아니라 농지가 기 준이 돼야 될 필요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덕문이 뜰 같은 경우에 태양광이 우리 면민 사람들만 조합이 됐을 경우 에, 경관 말씀도 하셨는데 경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수익 구조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연 초평면 사람들이 부치는 논에만, 예를 들어 10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해 가 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영농형 태양광 그게 가능할까. 그다음에 수익을 그러면, 우리 면민 사람들 그 동네도 아니거든요? 햇빛소득마을이라 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농토를 기준으로, 또 실 제 면이 어떻게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결속이 유지가 되느냐라고 하는 실생활 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지금, 13조하고 여기 40조 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보니까 햇빛소득마을일 경우에는 읍면동 제한이라든가 또는 시군구 있잖아요, 발전부지 소재 시군구. 이것은 법인이지요?

임호선 위원

제가 면에서 살고 있거든요. 진천군 초평면입니다. 그런데 저희 면의 경 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진천읍하고 경계가 있고요, 덕산읍하고 경계가 있고―생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그리고 증평군하고 경계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같은 면이라 하더라 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진천군 초평면에 살고 있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증평중학 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시절을 전부 증평중학교에서 보냈고. 저 어릴 적에 초등학 교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고 전화는 그다음에 들어왔는데 전기·전화를 전부 증평 것을 전화번호를 쓰고 전기도 증평에서 다 끌어다 썼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그 뜰이 있는데 그 뜰의 논 주인이 저희 면 사람 들이 아니라 증평 군민들이 더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 면, 그런데 덕문이 뜰…… 예를 들어 저희 초평면에서도 진천읍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 데 반은 증평중학교를 갔고 반은 진천중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진천중학교 간 친구들 동 네를 예를 들면 거기는 반대로 진천읍에 바로 붙어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소 유자는 진천읍민, 읍 주민하고 초평면 주민하고, 예를 들어 그쪽 주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까닭은 과연 주민참여협동조합을 면민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구성이 가능할까,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 5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까지 이어지냐 하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주민에게 배분해야 되는 수익 배분하고도 같이 물려 있습니 다. 그러니까 조합 결성부터 수익 배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저는 너무 어릴 적 부터 그것을 많이 겪어 가지고 과연 초평면이 하나의 면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게 어디나 이런, 이게 갈등 구조가 아니라 상생 구조거든요. 그렇게 서로 상생하면서 사 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특히 논 평야지대일수록 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목적을 놓고 볼 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든지 농지의 무분별한 이런 게 아니라면 사람이 기준이 될 게 아니라 농지가 기 준이 돼야 될 필요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덕문이 뜰 같은 경우에 태양광이 우리 면민 사람들만 조합이 됐을 경우 에, 경관 말씀도 하셨는데 경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수익 구조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연 초평면 사람들이 부치는 논에만, 예를 들어 10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해 가 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영농형 태양광 그게 가능할까. 그다음에 수익을 그러면, 우리 면민 사람들 그 동네도 아니거든요? 햇빛소득마을이라 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농토를 기준으로, 또 실 제 면이 어떻게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결속이 유지가 되느냐라고 하는 실생활 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지금, 13조하고 여기 40조 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보니까 햇빛소득마을일 경우에는 읍면동 제한이라든가 또는 시군구 있잖아요, 발전부지 소재 시군구. 이것은 법인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재생에너지지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재생에너지지구입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증평군하고 초평면 민들하고는 초등학교 동창부터 시작해서 다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군은 다르거든요. 맹동면하고 덕산면이 학군이 옛날에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은 거 지요. 광혜원면하고 대소면하고 학군이 같았어요, 생활권도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연 농업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수익 구조와 실제 그 논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되었을 때 운영의 문제, 경관의 문제까지도 다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 충분히 아시겠지요?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증평군하고 초평면 민들하고는 초등학교 동창부터 시작해서 다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군은 다르거든요. 맹동면하고 덕산면이 학군이 옛날에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은 거 지요. 광혜원면하고 대소면하고 학군이 같았어요, 생활권도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연 농업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수익 구조와 실제 그 논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되었을 때 운영의 문제, 경관의 문제까지도 다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 충분히 아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자료 143페이지 이격거리 관련해서 이격거리 예외 조항을 반영하지 않 는다는 말을 제가 못 들어 가지고 계속 이격거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에 준해서 이격거리 규정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이 법이 2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격거 리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통과돼 버린 거지요. 세 가지 경우에만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3 거고 3번이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경우에 아예 제한할 경우와 아예 풀어 버릴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건데 그러면 제한할 경우 에는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농식품부가 그 시행령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기 후에너지부가 하겠지만. 영농형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도 기후에너지부가 다 하는 건가요, 시행령을?

전종덕 위원

자료 143페이지 이격거리 관련해서 이격거리 예외 조항을 반영하지 않 는다는 말을 제가 못 들어 가지고 계속 이격거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에 준해서 이격거리 규정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이 법이 2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격거 리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통과돼 버린 거지요. 세 가지 경우에만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3 거고 3번이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경우에 아예 제한할 경우와 아예 풀어 버릴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건데 그러면 제한할 경우 에는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농식품부가 그 시행령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기 후에너지부가 하겠지만. 영농형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도 기후에너지부가 다 하는 건가요, 시행령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태양광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태양광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기후에너지부가 다 하는 거예요? 영농형 태양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기후에너지부가 다 하는 거예요? 영농형 태양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우리 영농형 태양광의 특성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가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우리 영농형 태양광의 특성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래서 태양광과 관련된 전반적·일반적인 사항은 기 후부에 관련 법이 있고 우리 영농형 태양광법은 영농을 하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고자 만드는 법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래서 태양광과 관련된 전반적·일반적인 사항은 기 후부에 관련 법이 있고 우리 영농형 태양광법은 영농을 하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고자 만드는 법들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 기준은, 이격거리 관련 기준은 기후에너지부의 시행령 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전종덕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 기준은, 이격거리 관련 기준은 기후에너지부의 시행령 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임호선 위원님 질의를 듣는 중에 실제로 농지 주소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임미애 위원

제가 임호선 위원님 질의를 듣는 중에 실제로 농지 주소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윤준병소위원장

마이크 앞에 대고 하세요.

윤준병소위원장

마이크 앞에 대고 하세요.

임미애 위원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아실 텐데, 그렇잖아요? 저도 봉양면에 농사를 짓 지만 사는 곳은 의성읍입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이 농지 주소가 되어야 되는지, 실제로 그 농지 를 경작하는 농민의 거주지 주소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읍면 단위로만 제한을 했을 때 실제로 생활권을 군 전체로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 다. 저도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요. 30쪽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농지법을 봤어요. 봤는데, 정의에서 농지에 대 한 정의를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가목 에다가 나목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관련해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아실 텐데, 그렇잖아요? 저도 봉양면에 농사를 짓 지만 사는 곳은 의성읍입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이 농지 주소가 되어야 되는지, 실제로 그 농지 를 경작하는 농민의 거주지 주소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읍면 단위로만 제한을 했을 때 실제로 생활권을 군 전체로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 다. 저도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요. 30쪽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농지법을 봤어요. 봤는데, 정의에서 농지에 대 한 정의를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가목 에다가 나목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관련해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요청하신 그 내용들은 쟁점사항으로 정리를 하셔서 다음 논의할 때 오늘 제기된 쟁점사항 위주로 그것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2조(정의)의 농지에 관련된 내용 말씀하셨고 또 40쪽에 발전사업자의 해당되는 요건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주민 10인 이상이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한 협 5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동조합 해 놓고 주민참여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주민공동체나 마을공동체 이 부분과 관 련된 내용도 지금 법이 진행되니까 어떻게 편입돼야 될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그런 내용 들이 포섭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73쪽, 우리가 사업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또 한계가 있지만 처음부터 영농형 태양광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작게 막 분할시켜 놓으면 오히려 그게 미관이나 여러 가지, 운영도 안 되면서 남용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규모 제한도 필요하지만 최소면적에 해당되는 내용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 분과 관련된 검토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94쪽의 지위 승계와 관련된 내용 보완하도록 요청했으니까 그 내용들 포함해서 오늘 위원님들 주신 내용들 축약해 가지고 그 내용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다음 소위 할 때 그 내용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한 대안까지 만들어 오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요청하신 그 내용들은 쟁점사항으로 정리를 하셔서 다음 논의할 때 오늘 제기된 쟁점사항 위주로 그것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2조(정의)의 농지에 관련된 내용 말씀하셨고 또 40쪽에 발전사업자의 해당되는 요건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주민 10인 이상이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한 협 5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동조합 해 놓고 주민참여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주민공동체나 마을공동체 이 부분과 관 련된 내용도 지금 법이 진행되니까 어떻게 편입돼야 될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그런 내용 들이 포섭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73쪽, 우리가 사업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또 한계가 있지만 처음부터 영농형 태양광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작게 막 분할시켜 놓으면 오히려 그게 미관이나 여러 가지, 운영도 안 되면서 남용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규모 제한도 필요하지만 최소면적에 해당되는 내용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 분과 관련된 검토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94쪽의 지위 승계와 관련된 내용 보완하도록 요청했으니까 그 내용들 포함해서 오늘 위원님들 주신 내용들 축약해 가지고 그 내용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다음 소위 할 때 그 내용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한 대안까지 만들어 오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준비하겠습니다. 1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5393) 1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1005) 1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000)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7107) (15시21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준비하겠습니다. 1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5393) 1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1005) 1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000)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7107) (15시21분)

윤준병소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종덕 위원

너무 사람이 없는데 다음에……

전종덕 위원

너무 사람이 없는데 다음에……

임호선 위원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좀……

임호선 위원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좀……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임호선 위원

재미가 안 나 가지고……

임호선 위원

재미가 안 나 가지고……

윤준병소위원장

재미가 안 나? 그래요, 그러면.

윤준병소위원장

재미가 안 나? 그래요, 그러면.

임호선 위원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있잖아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하고. 그건 좀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임호선 위원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있잖아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하고. 그건 좀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런데 저희들은 수익 배분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다 보 니까 그 토지가 있는 중심으로 수익 배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런데 저희들은 수익 배분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다 보 니까 그 토지가 있는 중심으로 수익 배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주소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조합원으로 참여가 안 되고 태양광 설치부터 수익 배분까지도 배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잘 조합을 하면 더 완성되는, 그렇지요?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주소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조합원으로 참여가 안 되고 태양광 설치부터 수익 배분까지도 배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잘 조합을 하면 더 완성되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5

전종덕 위원

위원님, 저는 들어 보니까 농지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 는데 다른 생각 있으신 거예요?

전종덕 위원

위원님, 저는 들어 보니까 농지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 는데 다른 생각 있으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왜냐하면 농지가 중심이 되어야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왜냐하면 농지가 중심이 되어야 이게……

임호선 위원

햇빛소득마을로 돼 있는 거예요.

임호선 위원

햇빛소득마을로 돼 있는 거예요.

전종덕 위원

아, 마을 단위로?

전종덕 위원

아, 마을 단위로?

임호선 위원

예.

임호선 위원

예.

윤준병소위원장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부재지주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서 그것은 잘 검토해 보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예를 들어 햇빛소득마을이나 마을공동체나 범위를 너무 넓히게 되면 어디까지 넓혀야 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될지 여부는 사실 작은 규모부터 해 봐야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보고 하는데 지금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를 사전에 얘기 해 놓으면, 이게 소위 주민들하고 수익 배분하는 내용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나 초기부터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 면 단위로 넓혀 가지고 수익을 나눠 먹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자 체에서 하지 않는 한 발전사업자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계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부재지주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서 그것은 잘 검토해 보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예를 들어 햇빛소득마을이나 마을공동체나 범위를 너무 넓히게 되면 어디까지 넓혀야 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될지 여부는 사실 작은 규모부터 해 봐야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보고 하는데 지금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를 사전에 얘기 해 놓으면, 이게 소위 주민들하고 수익 배분하는 내용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나 초기부터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 면 단위로 넓혀 가지고 수익을 나눠 먹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자 체에서 하지 않는 한 발전사업자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계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자꾸 햇빛소득마을을 염두에 둬서 그림을 그리면 농토가 망가질 것 같은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도 만약에 어떤 에너 지지구 식으로 지정해서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주소 개념보다는 농지 소유자 중심 으로 했을 때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렇지요? 무분별한 개발도 우리가 막아 낼 수 있고. 그런데 반면에 소득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야말로 거주지, 사람 중심의 주소지로 가 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관님, 그것은 진짜 고민이 따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자꾸 햇빛소득마을을 염두에 둬서 그림을 그리면 농토가 망가질 것 같은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도 만약에 어떤 에너 지지구 식으로 지정해서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주소 개념보다는 농지 소유자 중심 으로 했을 때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렇지요? 무분별한 개발도 우리가 막아 낼 수 있고. 그런데 반면에 소득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야말로 거주지, 사람 중심의 주소지로 가 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관님, 그것은 진짜 고민이 따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저희들이 고민할 때 영농형 태양광법을 준비하 면서 기본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너무 넓혀 놓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 좁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 제점이 없는 범위에서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지 문제라든가 토지 이익의 배분 문제를 저희들이 굉장히 엄 격하게 보고자 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저희들이 고민할 때 영농형 태양광법을 준비하 면서 기본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너무 넓혀 놓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 좁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 제점이 없는 범위에서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지 문제라든가 토지 이익의 배분 문제를 저희들이 굉장히 엄 격하게 보고자 했었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주신 내용이 있으시니까 다음에 할 때 당초 농식품 부가 구상했던 내용들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윤준병소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주신 내용이 있으시니까 다음에 할 때 당초 농식품 부가 구상했던 내용들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적절히 하자고 그러시니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5시25분 산회)

윤준병소위원장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적절히 하자고 그러시니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5시25분 산회)

출장 위원(1인)

문금주 이만희

출장 위원(1인)

문금주 이만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