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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2026-03-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3-10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0)

발언 내용

박성민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 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소위원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가 끝난 이후 위원장님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당초 중소벤처기업소 위원회 소속이던 구자근 위원님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로, 당초 산업통상자원 지식재산소위원회 소속이던 장동혁 위원님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으로 개선하였음 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을 알려 드립니다.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 위원이 되신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님께서는 잠시 한 30초 정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혹시 내일 또 바꾸시는 것 아니지요?

김원이 위원

너무 자주 나타나셔,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웃음소리)

구자근 위원

산업소위의 박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이 간사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하고 김종민 위원님,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 상황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있으면서 산업 전반에 대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이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 합적으로 해서 산자위 이 소위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9항 오세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우 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 안하여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0) 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1) 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5) 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7) 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3)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7)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2) 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3)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7 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6) 1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1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1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9)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8)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8)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8) 17.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18.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19.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1) 20.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7) 21.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111) 22.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7)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99)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15)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94)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7)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58) 29.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30.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31.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32.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4) 3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3) 3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6) 3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5) 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4) 3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8) 4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0) 4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9) 4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2) 4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4) 4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5) 4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9) 4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7) 4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0) 4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43) 4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00) 5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278) 5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155) 5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436) 5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4) 5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2) 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1) 5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5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4) 5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2) 5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8) (10시12분)

박성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9항까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 상 5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박성민소위원장

예?

김종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박성민소위원장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9

김종민 위원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건데. 여기 59건의 법률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4건이 산업부 소관 법률이고 그 이후가 지 재처 소관 법률인데 지금 지재처 소관 법률이 작년 4월에 우리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1 년 가까이 한 번도 법안소위에 올라가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식재산 관련, IP 관련된 입법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이렇게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산업부 법안 심의를 하다 보면 꼭 시간이 안 돼, 잘. 그래서 지재처는 항상 아예 논의도 안 하고 끝나 버리는 경우가 지금 한 네 번 연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부가 앞에 급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급한 것을 하 더라도 오후에는 지재처 법안 중에서 급한…… 지재처 법안이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24개인데 크게 보면 쟁점이 한 4개밖에 안 돼서 지재처 법안을 2시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산업부 법안 중에 아직 급하지 않은 거지만 오늘 처리해야 될 것들을 이 어서 하는 방식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이 발의한 지재처 법안이 있습니까?

김종민 위원

예.

박성민소위원장

급하다 안 급하다, 이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지요?

김종민 위원

급한 것은 당연히 급한 건데, 왜냐하면 오늘 여기 특허법 같은 경우에 는…… 그러니까 변리사법, 특허법은 이미 중소소위에서 상생법하고 변호사법 개정안으 로 해서 통과된 내용이 연동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같이 안 고쳐지면 이 두 법이 시 행될 때 약간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통과된 법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 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째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서 이것도 해야 되 고……

박성민소위원장

법안이 어디에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지금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지재처 법안이 몇 번인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

35번부터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35번, 36번이에요. 35, 36, 37…… 그러니까 2개예요, 변리사법하고 특허 법.

김원이 위원

35번부터 43번까지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37번부터 55번까지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안의 내용 들여다보면 특허법 이게 우선돼야지 뒤의 실용신안법 하고 부정경쟁방지법하고 다 연동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게 다 연동돼 있는 거예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심사자료로 치면 6권에 들어 있는 건데 요,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종류는 많은데 쟁점이 그렇게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가 보기에는 이게 이 숫자만큼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하여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산업 소관이 다 끝나고 하게 되면 오늘도 못 다루고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박성민소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서…… 1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박성민소위원장

위험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게 오늘도 안 되면 실제로 1년을 넘기게 돼요.

박성민소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좀 주셨으면 간사 간에 협의를 했을 텐데 지 금 이게 급한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차후에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해서 순번을 조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예, 그것 조정을 해서 미리 회의 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박성민소위원장

간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김원이 위원

예, 저는 위원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점심시간에 논의하시지요.

박성민소위원장

협의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 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1권입니다. 먼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안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안과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안입니 다. 먼저 송재봉 의원안입니다. 대외시장 개방, 무역통상 관련 국제조약 또는 협정을 통상 협정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통상협정 정의규정을 신설해서 지원사업 및 지원기관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협정, 협약 등은 국제조약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되고 통상조약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 대상이 되 는 조약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서도 ‘통상조약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통상조약, 협정, 규약 등을 포괄하는 용어를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에서 이미 정의한 점을 고려해서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정안은 통상협정의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는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서 중소 기업 FTA 활용 지원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3쪽부터 조문대비표입니다. 3쪽의 8조의3 ‘통상조약 등’으로 자구를,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하는데 통상조약이 상위 개념임을 고려해서 정의조항에서도 다른 현행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을 인용해서 ‘통상조약 등’으로, 개정안에 있는 ‘통상협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 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뒤에서부터 있는 수정의견은 개정안에 있는 ‘통상협정’을 ‘통상조약 등’으로 자구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1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먼저 대외시장 개방, 무역통상 관련 통상협정으로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합니다. ‘통상협정’이 아닌 ‘통상조약 등’으로 수정하 는 데 동의합니다. 두 번째, 통상협정 활용 지원사업 근거 마련 관련해서도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법안취지에는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정부안 수정안대로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지금 무역협회나 지역상의나 KOTRA 등에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 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구자근 위원

그걸 이제 법률에 담아서 안정적으로 지원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근래 APEC에서도 그런 사정이 발생된 것 혹시 아시나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팀장급 실무자가 호텔 경비 사용을 업해서 다시 백받은 그런 사건입니 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점해서 지금 8쪽, 9쪽 거쳐서 법안 제8조의3 보면 센터 지정하고 해제하 는 규정이 있는데 지정해제 요건 중에…… 마지막으로 그 뒤에 보면, 5항의 3호 보면 지 정해제 요건으로 ‘그 밖에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 게 된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현저히 부당’이 어느 범위까지 현저히 부당입니 까? 지금 9쪽의 제8조의3 5항의 3호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가 도대체 현저히 부당하 게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법률안에 담아야 되잖아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

구자근 위원

다 보셨잖아요. 부처에서 이것 다 검토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수정 동의안 내고 다 하셨는데 지금 간단한 것 묻는데 여기 와서 그 답을 못 합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발의한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자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면서 수정의견에 개정안과 같다고 지금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읽어 보시고, 개정안과 같다는데 그러면 현저히 부당하다는 그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모호하지 않나요? 추상적이지 않나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구자근 위원

아니, 법률안에 그렇게 추상적으로 담으면 어떡합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사회통념상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구자근 위원

사회통념을 법률에 담아서 그냥 그렇게 합니까? 1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하면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 거나 이렇게 뭔가 조금 더 구체적 제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현저하게 부당하다 이 렇게 이야기하면 보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A씨가 보기에는 현저히 부당한데 B씨가 보기에는 ‘내 경험 칙에 의하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상 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비를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사회적으로 물 의를 일으켜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라든지 아니 면 다른 좋은 수정안이 있으면 그렇게 수정해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 원장님.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법률안을 그냥 통과시키고 나면…… 당연히 사회통념상 비춰서 알아서 선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 하리라 생각한다는 그 선의책은 인정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법률안을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명확성을 가져야 되는데?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요.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시행령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경우가 지금……

구자근 위원

그렇게 하든지……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좀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사례도 말씀드렸다시피 APEC에서, 예를 들어서 4000만 원까지는 현저히 부당하지 않고 1억 넘으면 현저히 부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시행령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그 부분을 시행령으로 담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시고.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박성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5쪽입니다. 원산지증명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이 지원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원 산지증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에 따라 관련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세청이 이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 활용 관련 통계로 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6쪽에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되고. 수정의견에는 관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정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관세청과 협의가 완료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3 된 사항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7쪽입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취소 근거 및 업무수행경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협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활용지원기관 근거를 마련 하고 기존 센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뒤에 8쪽부터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에는 앞에서 수정으로 의견을 주신 ‘통상협정’을 ‘통상조약 등’으로 반영하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정 동의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렇 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10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우려 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전쟁·사변·천재지변의 경우처럼 안보 위기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수출입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고, 개정안에 ‘일으키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일 반적인 표현에 따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정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정 동의합니다. 다양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 기 위한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 사유 확대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12쪽입니다. GATT 일반적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관련된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공중도덕 보호,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 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 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협정상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1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문대비표는 13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14쪽입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주요 교역 상대국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과 무역장벽 시 정조치 적극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산업부는 2026년 상반기에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부가 매년 주요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주기적·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협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설된 각 호의 규정은 내용상 각각 개별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개정안은 주요 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당한 통상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통상이익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에 대응수단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정조치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통상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취지를 고려해서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협의 결과 의 미이행이나 불충분한 이행 등의 경우를 법문언에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쪽에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으로 교역 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가 현저하게 지연되 거나 상대국이 협의 결과를 미이행 또는 일부만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7쪽에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은 개정안에 있는 각 호를 각 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두 가지 개정안 내용 모두 다 수정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19쪽입니다. 부칙에서 이 법률의 공포일 관련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개정안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수정의견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5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정에 동의합니다.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할 필요 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20쪽입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송재봉·오세희·김상훈 의 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통상조약 등에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통상조약 등 정의 규정을 확대해서 외국과 체결한 통상조약 등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 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개별 행정조치까지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 지도 있으므로 산업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간에 협의하여 고시하는 조치로 범위를 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가 간의 합의를 뜻하는 ‘통상조약 등’의 ‘등’ 내에 다른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를 포함하기보다는 ‘외국통상조치’와 같은 용어를 신설해서 구분하는 방안 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쪽입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국내산업 및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통 상위기로 규정해서 현행법상 통상변화대응 또는 통상피해대응 제도에 따라서 모두 지원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다른 국가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가 통상변화대응 지원 범위에 포 함될 예정이고, 통상위기 발생 시에 현행법 제14조 통상피해 원인유형에 포함되어서 통 상피해대응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위기 정의조항을 신설 또 지원방안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안 제2조제1 호나목에 있는 다른 국가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를 신설하고 현행법 규정을 고려할 때 통상위기 시에 국내산업 및 피해기업 지원이라는 입법취지 달성도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2쪽, 조문대비표에서는 목적 조항에도 ‘통상조약’에 있는 개정안을 ‘통상조약 등의 이 1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로 외국통상조치를 별도로 정의하는 것을 전제로 수정의 견을 제시하였고. 23페이지, 수정의견에 통상조약 등은 현행과 같이 하면서 25쪽에서 외국통상조치를 별 도로 구별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장관이 외교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한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29쪽에 수정의견 보시면 외국통상조약의 이행에 정의조항에 포함한 것처럼 외국통상조 치를 별도로 구별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1쪽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 31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먼저 통상조약 등의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도 포함하는 부분은 수정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통상위기를 새로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곤란합니다. 지금 통상위 기 신설은 기존의 법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사용해 왔던 통상피해 개념과 중복되는 측면 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 및 기존 지원 제도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사항이 중복적 으로 규정될 경우에는 법체계상 중복 및 적용 시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통상위기라는 게 개념이 약간 법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최 근에는 항시 위기상황이 상시화돼 있기 때문에, 통상피해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법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정립이 돼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 측에서는 기존의 통상피해 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법적인 안정성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기상황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제 피해가 추후에 발생을 하는 건데 정부의 지원은 실 제로 피해가 발생할 때 하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기상황일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위기라는 개념을 굳이 넣지 않아도 현행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관련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항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 에 정부 말대로 기존의 통상피해라는 개념을 그대로 쓰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 이 들고요. 말씀드린 게, 한 가지 행정실에 부탁을 드리면 이게 상임위별로 약간 법안소위 자료 만드는 게 다른데 법마다 내용을 죽 보기 전에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입법취지를 간단 히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법안을 찾아보면 거기에 다 들어 있는데 일일이 그 것을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이게 왜 만들어졌지,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죽 내용 을 봐야 이해가 되는데, 아마 미국이 구체적으로 무슨 조약 같은 것을 바꾸기 전에 자국 법령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대응하고 피해를 보전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것을 막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서, 가능하시면 의원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7 님들이 낸 법안에 다 입법취지가 있으니까 항목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 시면 저희 같은 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다음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김한규 위원이 이해하기 곤란하면 저 같은 사람은 훨씬 더 곤란합 니다, 수석님.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32쪽입니다. 송재봉·김상훈 의원안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확보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 련하는 내용입니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문은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해서도 준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김상 훈 의원안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대상·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산 업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지원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위임의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3쪽입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상대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도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 지정요건으로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데 무역상대국의 관 세 인상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통상피해대응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려는 취지 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를 겪은 기업을 피해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기존의 표현 내에서 상대국의 무 역·통상 관련 일방적인 조치도 포함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세희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의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판로개척 지 원사업의 근거를 규정하면서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근거를 다른 두 개정안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개정안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규정에서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서 이를 준용하는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에 대해서도 판로개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 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밑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세희 의원안은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다른 송재봉·김상훈 의원안의 경우에 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도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먼저 판로개척·확보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 정부에서도 동의합니다. 김상훈 의원안에서 구체적인 사업 대상, 방법, 절차 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통상환경 변화 에 신속히 대응해야 되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매일, 매주 내용이 바뀌는 상황인데 1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이러한 구체적인 지원조건이나 등등의 부분들을 법령으로 규정할 경우 운영하는 데 있어 서 탄력성이 제한될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세 번째로 오세희 의원안에서 상대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교역환 경의 현저한 악화도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 지정요건으로 포함됨을 명시하는 부분은 동의 가 곤란합니다. 지금 상대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 조치는 기존의 상대국의 무역 제한 등의 조치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입법할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장관의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의 표에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현재 송재봉·김상훈 의원안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과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오세희 의원안의 개정안도 동의가 곤란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40쪽입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정부가 통상위기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통 상위기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통상위기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행 규정상 통상피해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정안에 따른 신설 제도와 기능적으 로 일부 중복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1쪽의 통상피해대응지원과 통상위기대응 긴급지원에 대해서 비교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저희가 이 부분은 동의가 곤란합니다. 아까 통상위 기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 곤란한 부분과 그 맥락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금 통상위기대응 긴급지원에 해당하는 부분 이 이미 통상피해대응지원에서 포괄하고 있는 부분과 거의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의가 곤란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 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9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소관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한구 본부장님은 퇴장하셔도 좋다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벌써 퇴장했습니까?

김원이 위원

페널티를…… 아직 퇴장하지 마십시오.

박성민소위원장

지금 다시 출석시킬까요?

김원이 위원

앉았다 가십시오.

박성민소위원장

동작 빨라서 좋습니다. 여한구 본부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차관 소관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마는 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인사말씀 준비는 안 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이란 사태 때문에 하루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위원님들 뵙고 법안을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다른 것 다 잊어 먹고 이 법안 심의에만 몰 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위원

매일 해야겠네, 이것.

박성민소위원장

아니, 차관님은 보니까 피부가 화면발이 훨씬 좋던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감사합니다, 간사님.

박성민소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43쪽입니다. 먼저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주무부처의 장이 미리 공정위 의견을 받고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에 기업결합 신고 수리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 예외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합병 등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공정위의 기업결합신 고 수리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 예외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부처의 장이 공정위 기 업결합 심사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실제 신고 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주무부처의 장이 공정위로부터 미리 의견을 받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신고 수리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행정부담 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구조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4쪽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과 같이 전문성을 보유한 공정위가 직접 신고수리·인가를 해야 한 다는 입장입니다. 2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5쪽, 46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정부 공식 의견은 동의 곤란입니다. 저희들이 공정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전폭적 지원 을 해 주셔서 석유화학과 철강 개별 특별법에는 공정위 설득 작업이 성공해서 들어가 있 습니다만 일반법인 기업 활력법에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은 공정위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못 하더라도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해서 이게 기업 구조조정의 황금 준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까지는 동의 곤란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잠시만요.

박성민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차관님, 공정위에서 신중 검토하고 산업부에서도 동의 의견을 내셨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역기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 게 그런 것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재편이나 활력 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급성이…… 기업들이, 지금 석유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산업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잘 해결됐습니다마는 그런 부 분들이 있는데, 뒤의 44페이지 조문을 보면 공정위에서 기업들 신고나 인가 신청할 때 신속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돌아가는 글로벌 환경, 기업들의 여 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될지 아니면 차관께서 따로 산업부 내에 TF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어려운 기업 상황들이나 지금 현장에서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현장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TF라도 구성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 봅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TF 가…… 과들이 다를 수 있고 산정실, 산정국이 총괄을 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말씀처럼 TF를 구성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47쪽입니다. 허성무 의원안입니다. 사업재편필요업종 선정 그리고 사업재편 권고 등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재편필요업종을 선정하고 그 이후 에 해당 업종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하기보다는 심층조사 실시 후에 보다 종합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업재편필요업종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또 개정안은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 위해서 관련 기업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1 개별 기업의 민감한 사업정보 등도 조사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영업비밀 보호 및 자료 요청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48쪽입니다. 산업부장관이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사업재편필요업종에 대한 구조혁신방안을 마 련하고 사업재편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49쪽의 조문대비표는 기초조사 결과만으로 사업재편 필요성을 선정하기보다는 사업재 편 필요성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50쪽에서는 허성무 의원안에 있는 관련 기업에게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수정의견으로는 관련 기업은 우선 제외하고 별도 사항을 신설해서 관련 기업에 대해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관련된 자료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 또 대통령령으로 영업비밀 보호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사업재편 권고에 있어서도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재편필요업 종을 선정하도록 51쪽의 제8조의2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구자근 위원

(손을 듦)

박성민소위원장

구자근 위원은 사보임 잘했네, 지금 계속 의견 내니까.

구자근 위원

차관님, 좀 전에 통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47쪽의 개정안 내 용에 보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업이 자료 요청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 제성이 있고 의무조항인데, 실질적으로 차관님이나 부처에서는 영업비밀 의무도 지켜 주 면서 그걸 대통령령으로 제한해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지요?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이렇게 강제성을, 따르도록 돼 있으면 좀 불편하니…… 저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조사에 나서는 기업들이 불황인 기업이고 어려운 기업일 텐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제성을 두고 다 내놔 봐라 이렇게 할 때 마 지막 실오라기 같은 하나의 영업비밀 부분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 던져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이 부분 을 아예 삭제하고 정부부처에서 요청한 대로 령으로 해서 일정 부분 규모를 제한해서 하 는 것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사실 저희 산업부의 당초 의견은 거꾸로입니다. 법 2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한다는 부분이 꼭 필요하고, 반대로 대통령령으 로 다른 여지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윗 부분 쪽의 그 강제 규정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 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저희 산업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경험을 해 보면서, 이 부분의 법령적 근거 조항이 없으면 기업들의 선 의에만 의존해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저희들 경험상 나타나면서, 저희들이 사실 제일 중 요시 생각하는 것은 앞부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한다’ 그 부분이 산업부 입 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비밀 보호 의무나 여러 가지 여타 개별적인 이런 부분 들은 침해되어도 괜찮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 쪽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자근 위원

그것도 선의에 기대야 되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 기활법상에 트랙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이미 필요성과 그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목적 달성 쪽, 보통 때의 영업비밀은 당연히 비밀 준수나 비밀 보호가 가장 중요한 법적 목적이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보호 법익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이 트랙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정부 쪽에 허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구자근 위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에 서 산업부에서 그립을 잡고 그렇게 주도를 해 나가고 싶은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 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다른 불협화음이나 다른 손해 보는 기업들 또 선의의 피해자 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명심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52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산업별로 구성된 사업재편 지원협의회를 지역별로도 구성하려는 것으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재편 지원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개정안은 모든 유형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상한을 5년 이내로 통일하면서 현재 3년인 공급안정 사업재편,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유형의 계획기간 상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최근 공급안정 사업재편,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도 중장기적인 과제가 수반되는 경우 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계획기간 상한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재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53쪽입니다. 그 외 신설된 심층조사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조문이동을 반영·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54쪽·55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3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56쪽입니다. 개정안은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 시에 지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따른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는 사업재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공정위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이 대기업의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 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지원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여타의 유사 입 법례를 고려해서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지원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 닌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57쪽의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과 관련한 입법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8쪽의 조문대비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 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인기업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 시하였고, 59쪽에 보시면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해 당하는 경우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공정위하고 협의해서 이렇 게 단서 조항을 다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다음 부칙.

박희석수석전문위원

60쪽, 부칙 사항입니다. 시행 시기 관련해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기존에 이미 승인된 공급안정 사업재편,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의 경우에도 계획기간 상한을 5 년으로 적용받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61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은…… 2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박희석수석전문위원

10항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진욱 의원, 박성훈 의원, 박지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상호출 자제한기업의 사업재편 시에 자금지원 허용 여부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허 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유는 밑의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보시 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욱 의원안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 사업재편계획 제출 시에 사회공헌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석유화학 산업 분야 는 이미 대출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개정 안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3쪽부터 조문 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쪽의 정진욱 의원안에 있는 사업재편 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시에 사회공헌계획 을 포함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이후 65쪽의 내용과 참고로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안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 산업부에 서 추가로 검토의견을―대체적으로 맥락은 거의 유사합니다만―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 부 검토안을 배포해 드리고 그걸 가지고 설명 올렸으면 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예, 배포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7번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이라고 하고 괄호 속에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발 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을 제안드 립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현행 규정 외에 단서를 신설하는데 단서의 문안을 ‘다만,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시를 하고―그다음 페이지입니다―1호, 주무부처의 장이 자금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회공헌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 인한 경우. 2호,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표시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5 현재 이렇게 되면 정진욱 의원님 안과 박성훈 의원님 안, 박지혜 의원님 안을 같이 다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박지혜 의원님 안 중에 법 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규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 것입 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차관님, 대기업이 불가피한 어려움을 겪으면 사회공헌 정도를 보고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면 중소·중견기업에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 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소·중견기업에도 늘 자금이 필요한데 대기업 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줘 버리면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할 때 정작 자금이 없을 경우에 대 책은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생각하기에 대기업이 포함된 대규모의, 가장 시급한 석 유화학하고 철강은 일단 특별법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대산 1호를 발표했듯이 자금 지원과 관련된 게 별도의 자금통, 자금 소스로 지 원이 될 수 있는 트랙을 이미 만들어 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급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석유화학하고 철강은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특별법 가지고 운영할 수는 있는 데 그 외의 것들은 이러한 기활법상에서 그 트랙이 있어야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경 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자금 지원 부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정책적으 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금 을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전체 파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정해진다고 하면……

서일준 위원

그래도 산업은행이나 일반 은행의 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 에 하면, 중소·중견기업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대기업에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공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헌기금을 내고 그 부분이 아니라 자기 지역과 밸류체인상에서 자기의 협력 사들 그런 곳을 도산 안 되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잘 들어가 있느 냐……

서일준 위원

저는 대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충분히 하 는데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울 때도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64쪽에 있는 정진욱 의원안에 있는 사 회공헌계획을 포함해서 그 외 부분 28조는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2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정진욱 의원안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 해서 사업재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대해서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의 주된 사업이 현저히 악화되기 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같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 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68쪽·69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70쪽입니다. 정진욱 의원안은 승인기업에 대해서 재무구조평가, 신용위험평가 등을 유예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확대 명시하여 금융평가 특례의 지속 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금융감독원·산업부·은행연합회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따라서 신용위험 평가를 사업재편 기간 동안은 면제해 주고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협약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할 뿐 평가 자체 를 개정안과 같이 유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채무계열 내 특정 기업의 평가가 유예된다면 잔여기업 및 전체 주채무 계열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1쪽의 조문대비표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이견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에서는 재무구조평가 는 반영하지 않고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하는 것만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원이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72쪽입니다. 소규모 합병 등 특례 적용 범위 관련입니다. 박성훈 의원안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소규모 주식 교환, 소규모 합병 특례 적용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7 상법에 따른 소규모 주식 교환, 소규모 합병 특례 기준의 확대를 통해서 사업재편을 위한 소규모 합병 등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는 개정안에 따라 특례 적용 기준이 완화되면 주주이익의 침해 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으 로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은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법무부 또는 공정위 협의 절 차를 거치지 않고 상법 또는 공정거래법상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법무부 또는 공정위와 사업재편계획 협의를 거친 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개정안은 협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공급망 위협 해소 사업재편도 조속하게 추진하도 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소액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 고,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79쪽,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법무부와 공정위 의견을 존중하여 동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저도 이 조항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같이 이 부분은 배제하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주주들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굳이 이런 특 례를 마련해서 주총을 피해서 이사회에서 간이하게 결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한마디도 안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엄청 나게 정부의 책임이 커지고 권한도 커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당이니까 다 동 의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상호출자제한기업 같이 엄청나게 큰 기업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제위기의 대응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지겠다라는 엄청난 법안인데 우리가 정부를 믿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추후 에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사후적으로 문 제가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부탁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 정부 내에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원칙을 잘 정해 주고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후적 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공격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라 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대기업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아까 서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고 려할 때 국민들의 동의가 좀 필요한 것인데요. 물론 저희가 국민을 대표해서 결정을 하 지만 이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통과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 면 국민들한테 좀 알리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정부가 구체적인 2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집행을 할 때 왜 이렇게 됐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리 고. 하여튼 이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이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 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자료 80쪽입니다. 박성훈 의원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 혁신에 소요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산업은 전력 소비가 많은 특성이 있어서 사업 혁신 과정에 서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처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시에 다른 산업 부문과의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81쪽,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기획예산처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의 곤란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질문입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예를 들어서 RE100 국가산단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의 경우 정부가 가중 지원을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서 가장 비근한 예로 드는 게 지산지소,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말 씀하시면서 값싼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문제하고 이 조항하고 는 충돌되지 않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 텁게 지원이라는 원칙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 범부처적으로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 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전기 요금 지역차등제 부분 쪽으로, 일반적인 트랙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지산지소와 지역균형성장과 관련된 전력요금의 지역차등제 부분은 당연히 검토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의 정책적 목표나 그런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 라 개별법상에서, 별도로 다른 법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곤란하고 그 방안이 아닌, 금방 설명 올린 그러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검토가 끝나면 별도 보고드리고 상의드 리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이 위원

이 조항하고 지금 대통령님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하고 충 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정책 목표 측면에서.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9

김원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정부하고 동일한데요. 김원이 위원님처럼 우려하실 수 있을 것 같 아요. 그런데 그것은 명확하게 개별법이나 개별 정책에 따라서 지방이전이라든지 지산지 소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활법에 따라서 사업재편계획 승인 한 기업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여부니까 완전히 별개의 이슈인 것 같 고, 이 법에 따라 지원하지 않아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재봉 위원

동의합니다.

구자근 위원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비슷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결국은 기획예산처 를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활법 관련해서 어차피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다 지역, 지방이고 다 현장에서 어려운 기업들 아닙니 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업 재편하거나 신산업 하게 되면 당연히 AI나 인공지능 관련 해서 전기를 먹는 하마가 될 것인데, 그렇게 쏠림이 심할 것인데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 까? 그리고 여기에 강행규정도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처에서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 고 그 부분은…… 이게 재량 규정인데 굳이 여기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돈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를 넘어가지 못하는 산업부 부처의 한계일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속기록에 남는 관계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은 제가 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석유화학특별법이나 철강법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위 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하고도 연관되어서 재량 조항이라 하더라도 조항으로 못 넣고 통 과되었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반법인 측면이 있어서 재량 조항이라 하더라도 관 계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들어가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 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과 관련한 부분은 국가 전체 적으로 지금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을 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정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한번 전기요금 지원한다는 부분이 특정 산업에 대해서 추가가 되면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다른 산업에도 추가가 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법에서 이렇게 지 원할 수 있다. 비록 재량 규정이긴 하지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 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부칙 설명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82쪽입니다. 부칙 관련해서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월 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3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 개정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례 관련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을 신청한 경우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회공헌계획 제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자체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 니다. 정진욱 의원안 관련해서 필요한 적용례로 보입니다. 83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월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 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84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산물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핵심광물을 광업법에 따른 광물 중에 산업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 이외의 광산물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리튬, 니켈 등 전략광종이 화합물 또는 금속의 형태로 유통·관리되고 있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 로 보입니다. 85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이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88쪽입니다. 개정안은 핵심자원의 수출량·수입량·가격과 관련해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1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 자원안보 현황 진단 및 자원안보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있는 ‘핵심자원의 가격’을 개정안 취지를 반영해서 ‘핵심자원의 수 출입가격’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89쪽입니다. 산업부는 관세청 및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결과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사항을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화에 대해서 대통령 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90쪽부터 조문대비표입니다. 90쪽 하단의 개정안에 있는 ‘수입량·가격’을 ‘수입량·수출입가격’으로 수정하는 수출입 가격을 표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91페이지도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 식별화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94쪽입니다. 개정안은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와 관련해서 법률에 명시된 업무 외의 추진 업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률의 세부적인 집행방향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 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안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5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98쪽입니다. 이언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광업권자로 하여금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 제한지역인 산지에서의 노천채굴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도시지역 중 에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노천채굴을 허가할 3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에 대해서 2024년 기준으로 도시지역 노천채굴 광산 15개 중에 7개 광산이 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음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밑의 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녹지지역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 지에 녹지지역이 중복으로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 수 으므로 이들 지역을 예외에서 제외 하는,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개정안의 문 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노천채굴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현행법상 채굴계획 인가에 대한 권한이 산업부장관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경과조치로 시행 당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자 및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04쪽의 시행일은 개정안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경과조치에 대 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 쪽이 사업자들의 침익적 행정행위하고 관련될 수 있어서 좀 더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허용해 주시면 문구를 허용 하는 정도 다듬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 안을 가지고 왔는데……

박성민소위원장

예, 배포해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배포하는 동안에 차관님 질문드리면, 지금 2024년 기준에 도시지역 노천 채굴 광산이 15개가 있다고 검토보고서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이 광산들이 실제로 채굴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광산들인가요? 어떤 광물을 채취하는 광산들인가요?

산업통상부광물자원팀장 김효

안녕하십니까? 광물팀장 김효 팀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광산들은 채굴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하고 네이버지도라든 지 이런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분류상으로는 도시지역으로 돼 있는데 도시지 역과 이격거리도 상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산림으로 다 돼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박지혜 위원

어떤 광물을 주로 채취하나요?

산업통상부광물자원팀장 김효

광물은 석회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박성민소위원장

예.

서일준 위원

팀장님이세요?

산업통상부광물자원팀장 김효

예.

서일준 위원

도시지역의 노천채굴광이 15개라고 돼 있지요?

산업통상부광물자원팀장 김효

맞습니다.

서일준 위원

15개 자료 좀 주시고요. 노천채굴 해 가지고 편법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걸 노천채굴, 광물채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3 굴이 목적이지만 평지를 만들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통해 가지고 지가 상승을 노린다 이 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부광물자원팀장 김효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 확인된 것은 없는데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 이……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이게 금지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광물자원팀장 김효

예, 맞습니다.

서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부터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의 경우에 노천채굴 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만 해 버리면 너무 일반적인 부분이 돼서 좀 더 문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녹지지역 중에서도 2호와 제3호에 해당하 지 않는 지역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채굴할 수 있게 조항을 해 주시면 지금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의 99페이지의 제 일 위에 있는 녹지지역 중에 제2호 도시자연공원구역, 제3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 의 중복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을 예외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 이 문구로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 서 제시한 수정의견 부분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

동의합니다.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굉장히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이 녹지지역을 보전하고 환경을 갖추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게 녹지지역은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노천채굴을 금지한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지금 15개 서일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습니다마는 이 15개 지역의 녹지지역 에 7개 광산이 위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도 한번 봐야 되고 현상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냥 여기 앉아서 이 법안만 가지고, 수정안 갖고 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킨다? 위원장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용 좀 보고 우리가 보고 보류했다가 다음에 내용도 보고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김한규 위원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박성민소위원장

예.

김한규 위원

이게 물론 의원입법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도 상황은 알 텐데 저는 갑자 기 이 법안이 왜 나왔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요. 무슨 이슈가 있는 건지, 저희가 모르는 사회적 이슈가 이미 돼 있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정 보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서 현행 15개는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가를 받은 걸로 치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외에 새롭게 인가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산업부하고 지자체하고 견해가 달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혹 시 배경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3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언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이어서 이언주 의원님 지 역구 내에 용인 부분 쪽이 특히 급격하게 개발되었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 이러한 노천채굴 광산 부분이 있고 그 부분 쪽에 대한 지자체와의 또는 민원 또는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사안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이언주 의원이 24 년 11월에 동일한 광업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같은 취지였고요. 다 만 그때 개정안의 내용은 산업부장관이 광업권 설정하는 허가 여부를 할 때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업부가 절차를 그 렇게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좀 곤란해서 다른 방안을 이언주 의원실과 협 의를 하면서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이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인근에 예전에는 다 시골마을들이 아 니었습니까?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예전에는 20년 전 만 해도 다 시골마을이고 산속이었는데 이게 도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한 것 아닙니까, 용인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도시들이…… 그래서 주로 옛날에 채석장들이 있잖아요. 도심 바깥에 산속에 채석장들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게 지금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편입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채석장 허가를 받은 업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용도변경을, 형질변경을 통해 가지고 토지 형질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 그 수익이 특정 업자들한테 몰려 가는 그런 상황들에서 그 지역 주민들 하고 그 업자 들하고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 고 그리고 무분별한 난개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도심지역……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지요.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이나 도시자연공원지역 이런 데서는 노천채굴을 금 지하는 조항입니다. 즉 녹지지역이나 이런 데는 괜찮고 도심지역 특히 도시지역이나 도 시자연공원구역 이런 것들의 노천채굴을 금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서 구자근 위 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경기도권에서는 굉장히 지금 시급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늦어지면 그 런 개발 과정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지금 녹지지역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녹지지역에서 그러면 채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용도지역 중에 녹지지역의 정의가 뭡니까, 그 러면? 여기 있습니다. 녹지지역이라 하면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허가받아 가지고 녹지지역은 채굴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확 산 때문에 도시지역이나 도시자연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채굴을 금지하지만, 그러면 자 연이 확산되면 녹지지역하고 다 인근에 연결되고 용도지역 정의상 녹지지역을 보존해야 될 당연성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채굴이 가능하다’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느껴야 되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5 는 환경이나 소음이나 여러 가지 제가 정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당연하게 허가 받아 가지고 해소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광물자원팀장 김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요. 다만 저희가 단서로 단 것은 일률적으로 여기를 허용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고 산업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구자근 위원

반드시 정해져 있을 거고 이게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있고요. 또 반 대의 경우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은 다 돼 있다가 개발을 안 하 고 멈춰 있는데 다시 개발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도시화가 된 상황에서 주민들하고의 대 치 문제, 민원 문제들도 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어떻게 미리 규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 그 부분과 관련된 민원이나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채굴권자의 의견까지를 같이 비교 형량해서 산업부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구자근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김한규 위원

궁금한 건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가 다 가능한 거지요?

박지혜 위원

녹지에서도 허가가 될……

김한규 위원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도 현행법은 되는데 이 개정안으로 오히려 제한하 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구자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똑같이 우려가 되는데 문제는 법을 개정 안 하면 더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이냐를 저희가 정하는 것 이고 여하튼 개정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구자근 위원

일단 자료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 좀 합시다.

박성민소위원장

구자근 위원 말씀은 개정을 하면서 녹지도 포함을 시키지 왜 그것 만 따로 뺐냐 이 말입니까?

구자근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할 수 있다니까.

김원이 위원

아예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하자라 는 거니까 사실은 구자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도 일부분 산자부장관의 승인 과정에 서 논의가 충분히 될 거고, 지금 결정적인 것은 주민 수용성, 주민들의 불편 문제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인데 노천 채굴을 하는 거예요. 채석차 막 발파작업 해 버리고 그러면 도 시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자라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채굴하고 발포하고 그럴 일이 없는데……

김원이 위원

아니, 그런데 허가가 나 있는데 도시개발상 아파트가 들어설 곳에……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에서 구자근 위원이 제안한 안을 담아서 어떤 방법은 없는 가요? 한번 의견을 내 보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면 오후에 이것 통과시키지요, 충분히 설명 드리시고. 3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박성민소위원장

구자근 위원한테 보고하고 다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이상 2건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2권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박성민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명칭에서 ‘첨단’을 삭제해서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명 칭을 변경하고 현행법상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로 한정하고 있는 보유기술 제한을 폐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해서 제 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보유 요건을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완화하고,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출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 유하도록 해서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자본 확충 및 지분 구조 설계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유치 여건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자 금 조달 구조의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에 기술지주회사 유형별 제도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쪽, 8쪽에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

저 질문이 있는데요. 지주회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회사를 지배하도록 하는 건데 만약에 발행주식의 50% 초과 보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극단적으로 지주회 사가 49% 가고 특정기업이 51%를 갖게 되면 지주회사가 실질적으로 원래 목적 달성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정부에 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는 이것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산업기술시장과장 이동철

예, 동의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뒤에 말씀드렸 던 것처럼 3페이지 보면 기술지주회사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50%가 아니라 10%로 지 금 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렇게 지배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술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와 달리 항구적으로 어떤 자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배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자회사 같은 것을 육성해서 성장시켜서 졸업시키는 게 오히려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저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7 희가 50%라는 것에 너무 스트릭틀리(strictly)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 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완전히 사기업이니까 좀 다른 것 같고 공 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나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진흥하고 촉진 하고 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세 가지를 동일하게 같은 목적으로 주식 보유 요건을 둬야 되는 건 아닌데 여하튼 저는 궁금했던 건데요.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요건이 50% 미만이면, 30% 초과로 바꾸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회사들의 대주주는 특정 기업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지 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이 부분은 결국은 정책적 선택 문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로 원래의 법에 50% 이상으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운영해 보고 죽 해 보다 보니 사실은 이 부분이 인기가 적은 것이지 않습니까? 인기가 적다 보니 자금 소싱(sourcing)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금 소싱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좀 더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중에는 진짜 필 요로 해 가지고 공공성 쪽으로 하는 것에 의해서 특정 목적만을 가진 세력한테 지배되는 문제 쪽이 우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그래도 시장에서 소위 영양가가 있어서 좀 접촉을 하거나 시도가 있지만 공공연구기관하고 산학협력 부분 관련 된 기술지주회사는 그런 게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감안해서 자금 소싱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정책목적 달성에 좀 더 맞지 않냐라고 산업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의 의사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9쪽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현재 2년입니다 ―동안 20% 이상 보유하도록 한 요건을 10% 이상 취득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회수 및 지분 구조 설계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 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식 취득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을 제1항에 따라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를 출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로 수정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보유를 전제로 하는 예외 규정인 현행 제2항 단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1쪽의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3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소위원장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12쪽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에 제3의 회사·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술의 이전· 사업화 추가 및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해서 위탁받은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에 한정되던 업무 범위를 외부기관이 보유한 기술까지 확대해서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수행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에는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또는 출자회사가 보유 한 기술에 대한 것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단순한 자구 정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16쪽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 주회사 및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해당 기관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 조직으로 보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해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공연구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적합한 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역할의 중복 및 형식적인 조직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쪽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21쪽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술의 이용 방식으로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기술의 사업화 지원 비용의 수취 근거 그리고 기술료·사업화 지원 비용의 납부·수취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술의 이용 방식은 시행령에서 실시권 허락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는 데 이용 방식에 양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9 법률과 시행령 간의 규율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공기술 이용 방식의 범위를 양도까 지 확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공공기술 이용 이후의 사업화 지원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현금 이외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기술상용화 성과에 연동하는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2쪽입니다. 부칙의 시행일 관련해서는 공포 후 6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쪽에 있는 수정의견은 인용조 문 범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정비입니다. 28쪽에 있는 부칙에 있어서의 수정의견은 타 법에 인용되는 것을 반영한 체계상의 수 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29쪽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대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를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영리법인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허가요건에 일정 기준 이 상의 자본금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영리법인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법인 등이 기술신탁 관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 니다. 다만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이 엄격해서 기술의 이전·사업화 전문성을 갖춘 영리기 관이 진입하는 데는 사실상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기관은 5개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신탁관리 시장에 대한 진입 요건을 합리화하고 영리법인이 기술신탁관리 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안정성 및 수탁자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4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35쪽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신탁관리업의 의무적 허가취소 사유에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및 폐 4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업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하고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량적인 사유 에 2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또 허가 요건 미달의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명시적인 취소 근거가 없어서 허가 관리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실정입니다. 36쪽입니다. 형식적으로 허가가 유지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장기간 실적이 없는 기관 등에 대한 관 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35조의8(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서 취소·업무정지 사유가 추가되는 점을 반영해서 관련 조 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8쪽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취소·업무정지 사유를 비교한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쪽부터 41쪽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쪽에 있는 내용이 1호부터 5호의 허가취소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를 구별해서 반영하 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항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42쪽입니다. 박상웅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이전·사업화의 국제협력 사업 추진 시에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정보의 확보 및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외교부장관의 협조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서 사실상 의무 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관계 기관 요청 범위가 광범위하고 협조 의무의 법 률상 명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칙의 시행일 관련해서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성 민 의원안에서는 공포 후 6월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4쪽의 조문대비표에서 외교부의 협조 의무를 외교부 의견을 반영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임의화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45쪽의 시행일 관련해서는 박성민 의원안의 공포 후 6개월로 제시하였고 2조(다른 법률의 개정)은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1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 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박성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력이 안 되는 관계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안 심사가 15·16항부터 시작이 되는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7항부터 20항까지,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부터 먼저 심의를 하고 15·16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에서부터 20항까지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2권의 74쪽입니다. 먼저 법률안의 발의배경입니다.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으로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담당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수출 산업입니 다. 최근 숙련인력 이탈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원가 경쟁력 약 화 등 경쟁력 약화에 따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조선산업에서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최근 24년 기준으로 70%까지 올 라왔다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 76쪽에는 제정안의 주요 사항을 비교한 표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 다. 77쪽입니다. 먼저 총칙, 제명 부분입니다. 먼저 제명을 말씀을 드리면 서일준 의원안은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이언주 의원안은 4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허성무 의원안은 미래조선업의 경쟁 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기현 의원안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으로 돼 있어서 서일준·김기현 의원안은 조선산업 일반에 대해서, 이언주·허성무 의원안은 첨단 또는 미래조선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 관련해서는 본칙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사항을 반영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특별법을 제명에 추가로 넣을 것인지도 같이 본칙의 내용하고 관련해서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78쪽입니다. 목적 조항입니다. 네 법안은 공통적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경제 발전을 제정 목적에 넣으면서 이언주·허성무·김기현 의원안의 경우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추가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안은 추가로 거기에 국가발전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 요해 보입니다. 제명과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79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정부 측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건 의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문을 죽 살피는 것을 반대한다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안에 더해서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부분이 추진되 고 있고 또 AI 대책들이 정부 내에서도 확정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 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첨가돼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고 정부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의 말미를 주시면 새로 추 가해야 될 거 하나, 또 두 번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법이나 친환경선박법 과의 관계 등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두 가지의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안해 주신 의원님 들과 협의도 거치고 그럼으로써 정부안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풍부하게 해서 다음 추 가 논의할 때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논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 항별로 현재 상태에서의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조항 심의가 있었 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현 시점에 변화하고 있는 조선산업의 환경을 감 안한 안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한 달만 기다려 주시면 같이 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서 위원은 어떻습니까?

서일준 위원

저도 차관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은 차관님께 서 또 산업부 관계자들이 좀 들으셔서 실질적으로 정부안을 성안할 때 꼭 좀 참고를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그러니까 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정부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 조선산업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3 이 중국이 거의 한 70% 이상, 80% 육박하도록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이 뭐냐 하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격 경쟁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로 많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에서 만드는 배들이 가격은 싸지만 질이 낮아서 우리 한국 조선소에 많이 발주를 했는데 지금은 중국 조선소들이 질도, 격차가 거의 따라왔고 인건 비도 저희 자료에 보면 중국하고 거의 3배 가까이 정도 차이 납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시장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R&D 분 야라든지 세제 분야라든지, R&D는 기술 격차를 더 벌리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에서 만 하기로는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세제 분야에도 좀 관심을 해 달라 그 이야기고, 최고 중요한 게 결국 인건비인데요. 중국 인건비보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3배가 비싸다 보니까 인건비 경쟁을 하려고 하면 조선소 이야기 들어 보면 외국인을 쓰지 않으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선소는 잘 나가지만 사람들이 근로자들, 거의 외국인들이 저희 지역만 해도 1만 5000명 이상 들어와 있다 보니까, 30% 정도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국인 인력이라도 들어올 수 있 도록 숨통을 좀 틔워 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 52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 달라, 사실 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국인 인력들이 못 들어오는 주 원인이 한 달에 월급이 너무 적은 겁니다. 주 52시간 해 가지고 1만 5000원 시급을 하더라고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1만 5000원 받더라도 자기들이 일을 하고 싶으면 좀 더 해서 한 달에 한 300시간, 많이 하는 사람은 500시간까지, 600시간까지 해 가지고 시 급은 조금 낮아도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벌자,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조선 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 52시간 해 가지고 하니까 아무 리 맥시멈을 해도, 1시간에 2만 원을 해도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날씨에 따라서 못 하는 공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 좋을 때 풀(full)로 할 수 있을 때는 주 52시간밖에 못 하 고 날씨 안 좋고 일할 수 없을 때는 주 30시간도 못 하는 경우, 장마철이라든지 더울 때 나 추울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국인은 안 들어오니까 결국 조선산업 현장에는 외국 인밖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아우성 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 52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사무직에 대해서는 공감 하지만 현장에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달라, 그렇 게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저희들 안을 검토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저희들의 고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을 성안하면서도 의원님실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리고 조선소에 이익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조선 3사뿐만 아니라 많은 4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조선소들이 성과금도 적게는 200%, 많게는 500~600%까지 간 걸로알고 있습니다. 갈 수 있었던 게 그동안 외국인들을 써서 인건비를 좀 아껴 가지고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측 면이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국인들이 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 부에서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이 부분은 조선 3사하고도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 안인 것 같고 그 부분을 산업부 이름으로 해서 우리 조선 3사하고도 같이 무릎을 맞대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정말 이번 우리, 특히 산업부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말 위 기의 대한민국을 구했는데요. 조선산업이 영속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이런 제도적인 뒷 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또 몇 년 있다가…… 조선산업은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이클이 좀 좋을 때인데 안 좋을 때 되면 또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모 든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산업부에서 한 달 정도 후에 성안을 한 뒤에 다시 한번 검토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리 하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서일준 의원님 안을 잘 검토,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박성민소위원장

이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은 정부에서 지금 다른 환경 변화에 의해 서 한 달만 준비를, 다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보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김원이 위원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만 좀 보태려고 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예, 김원이 위원님.

김원이 위원

차관님, 저도 사실은 이런 법을 하나 꼭 내고 싶었는데 제가 게을러 가 지고 못 냈는데 서일준 의원님이 너무 좋은 법을 내 주셨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고 인근 영암이라는 곳에 대불산단이 있고 HD현대삼호가 있는데 예전에는 현대삼호가 물건을 따 오면 그 지역에 있는 중소 조선업이 다 같이 먹고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 해요. 그러니까 현대삼호가 한편에 있고 대불산단이라고 하는 국가산단에는 주로 중소 조선업이 입주해 있는데 옛날에는 현대삼호가 물건을 따 오면 거기다 줬단 말이에요. 그 런데 지금은 LNG선을 주로, 친환경 LNG선을 따 오는데, 수주를 해 오는데 기술이 고도 화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중소 조선업자들이 그것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HD현대삼호에서 그 지역 조선업자들한테 뭘 주고 싶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사양이나 이 런 것을 못 맞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줘요. 그래서 조선에도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잘나가는 그 현대삼호나 다른 대기업 조선업은 잘나가는데 옛날처럼 낙수효과가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중소 조 선업자들의 기술을 어떻게 고도화시켜서 다시 옛날처럼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거냐. 그러 니까 산업생태계가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 줘야 됩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5 사실 저도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법으로 풀어 볼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서일준 의원님하고 몇몇 의원님이 되게 좋은 법안을 내 주셔서 고마운데, 어쨌 든 사실 미래 운송수단에 조선업이 얼마 전에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들어갔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김원이 위원

그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게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산업생태 계를 어떻게 조선산업 고도화와 맞물려서 대기업 조선소와 중소 조선소 간의 어떤 상생 을 위한, 이런 내용들도 법을 성안할 때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서 정부안 만들 때 그런 대책도 좀 같이 가져와 주십시오. 그것을 법으로 해야 될지 정책으로 풀어야 될지 는 저도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같이 그 대책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박성민소위원장

아니, 구미는 조선소도 없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구자근 위원

그래서 서일준 위원님 도와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할 때 주 52시간 부분 가지고 민주당하고 우리 국 민의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나중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서일준 위원님 말씀 계 셨지만 저는 업계의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보면 기획처나 재경부나 또 여러 부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율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노란봉투법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특히 조선업계 관련해서 하청노조 관련해서 하청 비중이 한 6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실질적으로 해외투자 결정이 나 국내투자 유입 결정 이렇게 할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노사분규나 쟁의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법안 하실 때 이왕 하는 김에 이런 부분들 도 잘 감안해서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위원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박성민소위원장

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법안소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개별 공업, 산업육성법에 대해서 저희 산업부는 하 나하나 모두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위와 같이 고민해서 하 나하나 다 성안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때 산업발전 법이 전체의 개별 산업육성법 위에서 일반법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그 수정 작업 을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 말에 그렇게 노력해서 해 주셔 가지고 철강·석유화학부터 한 거고 그리고 반도체까지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해야 되고 이다음에 되는 배터 리까지도 하면서 그 외에 주얼리법을 포함한 개별 산업육성법, 주얼리법 플러스 소비재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공격적 산업정책의 시대에 정책 인프라로서 제일 중요한 게 개별 산업육성법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쪽에 비록 다른 데하고의 중복성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산 4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업에 핀포인트식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중복성 문제를 최소한 하더라도 꼭 개별 산업육성법은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도 산업위하고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 다라고 하는 전체의 틀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것을 조선산업과 연관해서는 조선산업 문제에 있어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1500억 불이 가게 되면 그게 일이 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투자하고 움직이게 되면 거의 한 20년 이상이 움직여지는 큰 프로젝트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럴 때 지금 말씀 해 주시는 외국인 문제 그다음에 LNG선,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이관해 가면서 낙수효과 가 없어지는 문제, 그 부분들에 대한 해답이 이 마스가하고 같이 엮여져서 그래서 이루 어지고, 그렇게 하려면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같이 고민을 해서 담아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본 법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지금 차관이 설명하신 대로 서일준 의원님 포함해서 법안 발의 하신 의원님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한 달 내외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산업부에서 다른 모 든 것을 포함하는 안을 준비해 오면 그때 계속심사하시는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도 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 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14시26분)

박성민소위원장

다음, 오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12항 광업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구자근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광업법에 대해서 오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의견 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부처에서 설명 들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이해는 되지 않았습 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동의하고 또 의결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녹지지역 본연의 용도지역 용도대로,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도시지역 내에 서 그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7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8)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8) (14시28분)

박성민소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이상 2건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2권의 46쪽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김성원 의원, 이재관 의원안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건은 현재 가스공사 내에 내규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배 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산업부 소속 가스배관위원회로 격상하고자 법률에 직접 설치 근 거를 규정하는 취지입니다. 가스배관시설의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이용자인 가스공사가 배관시설의 운영·이용에 관 한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공통사항으로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및 가스배관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그리고 김성원 의원안은 추가로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 해서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관망의 공 정한 이용과 망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산업부는 법률상 위원회로의 격상 취지에는 동의하나 기능 범위 및 조직 규모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민간LNG산업협회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중립적·독립적인 법정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는 개정안에 따른 별도의 법정 위원회 설치는 의사결정 구조의 중첩 및 운영 효율성 저 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개정안은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목적, 상임위원 수, 위원 임명 절차 등 세부사항에 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같이 참고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8쪽 표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목적 관련해서 가스공급시설·배관시설의 공동 이용 및 관련사항 심의는 동일한데 김성원 의원안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 그리고 관련 분쟁 재정이 추가로 되어 있 습니다. 상임위원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3명 이내로, 이재관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명 절차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 촉하는 것으로, 이재관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 4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사 입법례인 전기사업법상 전기위원회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서 논 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두 개정안은 동일하게 위원회의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결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 을 해서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9쪽입니다. 참고로 가스도매사업허가, 사업자 감독, 분쟁의 재정 등을 수행하는 가스위원회 그리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동 법 개정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50쪽의 참고조문에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위원회의 설치, 구성, 의결정족수에 대한 것 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51쪽부터 조문대비표입니다만 51쪽 하단에 있는 ‘위원 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기위원회의 입 법례와 동일하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39조의9 1항에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두면서 그 목적에 ‘이용자 권익 보호’ 문구를 포 함할지 여부, 그다음에 분쟁의 재정 기능, 김성원 의원안에 둘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52쪽입니다. 52쪽의 위원회 의결정족수는 김성원 의원안과 같이 전기위원회 입법례를 참조해서 별도의 조로 제안을 하였고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 전체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요. 제가 가스 과 서기관을 했습니다마는 이 배관망 문제가 가스산업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라고 저는 그 당시부터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정이 배관망위원회에서 사실 예전에 없던 직도입자 문제부터 시작해 서 도시가스사업자까지 해서 그 문제들이 모이는 곳이 결국은 배관망위원회에서 있는 사 안들인데 이 부분들이 당사자인 가스공사가 아닌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쪽으로 올라와 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선 설치, 구성과 관련해서 39조의9의 1항에 관해서는 이재관 의원님안으로 그 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2항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재관 의원안과 같다라고 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하 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3항에 대해서도 김성원 의원님안과 이재관 의원님안 중에 이재관 의원님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4항에 대해서도 이재관 의원님안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5항에 대해서도 분쟁 재정 기능이 추가되는 이재관 의원님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39조의14 의결정족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49 또한 53페이지 7항에 대해서도 이재관 의원님안으로 제시하는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 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박희석수석전문위원

하나만 지금……

박성민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차관님 설명하신 것 중에 51쪽 1항에서는 이재관 의원님안으로 찬성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그다음에 52쪽의 5항 설명을 하실 때 분쟁 재정은 김성원 의원 안이 있는 건데 그것은 반영 안 하는 것으로, 1항에서 이재관 의원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희망을 했으니까 그것은 빼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이재관 의원님안으로 하되 1항에 서 ‘재정’ 문구는 추가를 해서 말씀하신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 씀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김성원 의원안에 있는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하여의 내용은 이재관 의원안에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배관시설이용심의회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산업부로 격상시키자는 그런 취지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가스공사에 있는 위원회는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당연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달라지나요? 내가 보기에 개정 취지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 부분이 제일 크면서 그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구제나 다 툼 부분 쪽이 행정 절차적으로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다 거칠 수 있게 명확하게 권리구제 부분 쪽을 갖출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 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도 가스공사 관련해서 서기관하셨다 그랬고 지금 현재 가스공사의 배관시설이용심의회 관련해서 심의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부가스산업과장 한주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가, 가스과장이 위원장으 로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부가스산업과장 한주현

예. 5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구자근 위원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당연히 주 집행 결정 권한이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모을 수 있는 산업부의 해당 실무 과장이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가 계 시잖아. 그러고 민간인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다양하게 포함되어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까지 다양한 의견을 조절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은 산업 부 자체에서 그쪽에 심의위원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까? 이 게 뭐지요? 한국가스공사에 있어서 산업부에서 당연직으로 과장이 가서 이 심의 기능을 운영하나, 당겨 올려서 산업부 들고 가서 하는 거나 당연히 한 가스공사에 있는 기능을 빼앗아 가 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가스공사에 있는 배관망위원회의 위원장은 가스산업과장입니다. 그런데 산업부 쪽으로 올라오면 제 지금 복안으로는 차관이 배관망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가스 부분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 문제까지도 같 이 보면서 그다음에 산업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이……

구자근 위원

그러면 회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회칙까지 규정까지 다 갖고 오라 그래서 봐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봐서는 단순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부에 갖고 가 면 과장이 할 때는 안 되는 걸 차관이 하면 된다는 논리이고 그러면 이 문제점이 직시가 되었다면 오히려 한국가스공사 내의 심의위원회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하고 거기 에다 어떤 기능을 더 줄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해서 권한을 좀 더 주는 방향 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무던하게 잘 돌아가는 위원회를 하나를 당겨서 없애고 가져오면 또 다른 위원회가 하나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가스산업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가스산업과장 한주현

위원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 배관을 이용하는 플레이어들이 가스공사와 직수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수입자와 가스공 사가 플레이어임과 동시에 가스공사가 심판의 기능까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산업부로 오는 게 그렇게 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산업부 내부에 이 위원회를 뒀을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한다 는 형식적인 취지도 포함을 시킬 것 같고요. 심판과 선수가 같다는 논리를 회피하기 위함에 있어서도 산업부에 별도 위원회를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자근 위원

가스공사 내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 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의견을 그렇게 냈지 않습니까, 그렇 지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이것도 속기록에 남기가 좀 무안한 면이 있습니다마 는 가스공사한테 배관망과 관련해서 이외의 다른 레버리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배 관망위원회만을 갖고 이야기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을 가스산업과장이 하는 면이 있는데 그 가스공사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산업과 관련된 플레 이어들에 대한 배관망 이외의 레버리지까지 암묵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 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1

구자근 위원

그럼 이제까지 뭐 했어요? 서기관 하실 때 뭐 했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서기관 할 때는 힘이 없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이 법이 올라 와 있어서 이것 참 하고 싶었던 법이었는데 올라와 있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구자근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봉 위원

이것 제가 볼 때 민간LNG산업협회 쪽은 공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좀 충돌하기도 하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데 이것이 한국가스공사 산하에 있으면 자신들의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자들은 그런 입장인 것이 지요.

구자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에서 주무과장이 가 있는데 거기 휘둘리고 개 별 발전사 사장들 입장들 이해, 요구 수용을 못 하고 그럽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회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위원들 가서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가스공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준비부터 이용 구성부터 달라지겠지요.

구자근 위원

일단 제 우려사항은 전달했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박희석수석전문위원

52쪽에 하나만 더 차관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5항에 가스배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건 이재관 의원안으로 하신다 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김성원 의원안 바로 옆에 4항에 있는 사무기구 두는 것은 반 영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54쪽입니다. 위원 자격 관련해서 개정안은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스배관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의 자격을 공통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재관 의원안은 추가로 위원의 궐위 시 임기 산정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위원의 자격을 가스 분야로 한정할지 의 여부 또 일부 자격이 각 호 간에 중복되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논의가 필요해 보입 니다. 위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전기사업법 등 다른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별도의 조 문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56페이지의 조문대비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56쪽 수정의견의 하단 중간 쪽에 있는 ‘3호 논의 필요’는 전기 분야 여부로만 위원의 5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자격을 제한할 것인지이고 57페이지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가스뿐만 아 니라 에너지 관련도 포함되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6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기타 자격과 위에 있는 각 호의 자격이 유사한 취지의 자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필 요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8쪽의 김성원 의원안 맨 처음에 있는 7호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재관 의원안 중간에 있는 7호의 경력 합산, 김성원 의원안 2항에 있는 경 력 합산에 대해서도 포함할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김성원 의원안 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재관 의원안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9쪽의 위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처럼 전기위원회 입법례를 참고해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56페이지 수정의견에서 제39조의10 1항에 대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항의 1호·2호의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3호 논의 필요에 대해서 이재관 의원님 안을 동의합니다. 4호 논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 이재관 의원님 안을 동의합니다. 5호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 가운데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기타 자 격과의 중복 여부 논의 필요와 관련해서 이재관 의원안을 동의합니다. 그다음 58페이지의 6호 논의 필요에 대해서 이재관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그 밑 에 있는 논의 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관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2항으로 넘어가서 제안해 주신 이재관 의원안과 같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3항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9페이지의 제39조의11 이 부분에 대해 수정의견과는 다르게 이재관 의원안에 정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너무 세세한 논의들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는 김에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 56페이지의 3호에 김성원 의원안이나 이재관 의원안이나 똑같은 내용 인 것 같은데 이재관 의원님 안으로 정부가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뒤에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건데 위의 1호나 2호 이렇게 보면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문구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계속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60쪽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관련해서 개정안은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관리·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3 공통적으로 심의 기능을 두면서 김성원 의원안은 가스시장의 관리·운영 관련 사항의 건의 그리고 이재관 의원안은 자료 및 의견제출의 요구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 스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위원회 심의 사항에 배관시설 중 심으로 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2쪽부터 66쪽까지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정부는 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재관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죄송한데 법안을 보다가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양이 많다고 그래서 저 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정부에 여쭙고 싶은데, 이 배관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기에 가스공사에 있는 거를 산업부에 올리면서까지 이렇게 법안을 상세하게 저희가 검 토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플레이어들 간에 갈 등이 있기 때문에 산업부서가 직접 나서야 될 정도의 현재 상황인가 해 갖고요. 향후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궁금해서 배경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스공사가 가스산업 전체에 대해서 사 업운영권과 인프라 부분을 동시에 다 갖고 단독 독점 플레이어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한 20여년 전부터 직도입자부터 시작해서 산업용에 대해서 별도로 또 도시가스사업자들이 또는 발전사업자들이 직사용분에 대한 직도입이 가능하고 그 부분을 배관망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거의 한 20여년간 가까이 가스공사가 사업운영권에 있어서는 영역을 일부 민간 섹터에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배관망이라고 하는 인프라 부분을 독점하 고 있는, 한전이 송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하고 맥락이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전 은 PPA나 그런 쪽이 이제 시작 부분인 거고 가스 부문은 좀 더 빨리 도입이 됐던 겁니 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과 싸움이 사실 계속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배관망위원회가 가스공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산업과장 을 그쪽의 위원장으로 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만 점점 더 그 부분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부 차원으로 올려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절차의 정당성 부분 쪽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에너지원별까지를 고려해서 가스산업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향엽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실은 전기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발전사와 발전을 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쪽이 다 이 원화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산자부가 종합적인 정책 조율을 하겠다고 다시금 가져가는 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걸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가스배관시설 자체를 유지·관리하고 설치 5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하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별도로 민간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독립시켜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이걸 어떻게 산자부가 계속 운영·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이 부분이 에너지산업 전체의 발전 방안 또는 구조조정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사안이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상위 개념으로 항상 논의되는 게 에너지 부문 쪽은 크게 보면 두 개이지 않습니까? 에너지 인프라 부분 쪽하고 사업운 영 쪽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프라 부분의 공공성은 최대한 원칙적으로 지 키는 것을 유지하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이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일정 부분 예외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전체적인 합의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가스산업 쪽으로 들어가면 도입이나 사업운영권 쪽과는 별개로 배관망 이 가스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 쪽이 좀 더 강화되는 게, 사업권을 운영하는 쪽에서 좀 더 심판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갈등이 좀 줄어들게 하 는 요인까지를 산업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바로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 설명하신 것처럼 이재관 의원안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걸로 산업부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셨으니까 찬성하시는데 66쪽 김성 원 의원안의 맨 위에 있는 2항에 ‘가스배관위원회는 39조의13에―바로 뒤에 나옵니다― 따른 재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재정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반영을 하 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소위원장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은 67쪽입니다. 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 관련 사항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가스공급시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해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 지 않을 경우에 가스배관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절차 그리고 효력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가스배관위 원회가 분쟁 해결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산업부 의견은 사실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지금 재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가스공사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재정 기능 도 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9쪽, 70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재관 의원안에는 없고 김성원 의원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원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을 정리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5 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수정의견을 배포해 드리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이미 배포됐습니다, 양해 안 했는데도. (웃음소리)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죄송합니다.

김원이 위원

우리는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만 특별 대우를 하는구먼요.

김한규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은 양해 안 돼도 막 강제로 받는 거지.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산업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가스산업과장 한주현

재정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김성원 의원님 안을 조금 제한해서 재정 신청 당사자 및 재정 대상자 사 안을 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위원회 재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무한히 재정 신청을 열어 뒀을 경우에 과도하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나눠 드린 유 인물에 각 호에 관한 사항에 의해서만 재정 신청할 수 있다라는 요건을 한정해서 두었습 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원이 위원

읽고 있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다 읽었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그러면 가스위원회 재정 관련해서는 정부 수정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한규 위원

사실상 김성원 의원안 중에 1항만 바꾼 것 아닌가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부가스산업과장 한주현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좋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71쪽입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입니다. 개정안은 가스배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 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과 동일한 형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의 시행시기 관련해서는 공포 후 6개월로 두 안이 하고 있습니다. 72쪽부터 73쪽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 5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이상 2건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 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안들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마는 공청회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전체회의 의결 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3권입니다. 1쪽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 의원안과 박형 수 의원안입니다. 법률안의 발의 배경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에 따라서 원래 용도로의 사용을 마친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U나 미국, 중국의 경우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이나 재활용 관련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 2024년 7월에 당시 산업통 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재 제조는 국토교통부가, 재사용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재활용은 환경부가, 생애주기 흐 름별로 시스템을 분담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쪽부터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의 제명입니다. 송재봉 의원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고 박형수 의원안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산업 육성을 두 법안 모두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재봉 의원안은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추가하고 박형수 의원안은 관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1항의 목적 조항에서 송재봉 의원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통합 관리를, 박형수 의원안 은 사용후 배터리를 규정하고 있고 두 법안 모두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칙 심사와 관련해서는 규율 대상을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일부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후 배터리 일반으로 확대할 것인지 논의에 따라서 목적 조항도 같이 반영을 할 수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7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총칙과 제명에 대해서 박형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재봉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송재봉 위원

예,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고개를 끄떡끄떡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6쪽입니다. 정의 조항입니다. 2개의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송재봉 의원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박형수 의원안 은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그리고 추가로 전기건설기계, 전기농업기계 배터리 그리고 기타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 를 하고 있고 본문 중에 사업 구분이나 사업자등록 등에 대해서도 정의 조항에 있는데 본문 내용하고 연계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범위와 관련해서 국토부나 기후부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기 타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인데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은 보급 추이 등을 반영해서 추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7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대비표가 계속해서 10쪽까지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박형수 의원님 안에서 국토부와 기후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설과 농기계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에너지장치 배터리 쪽으로 위임해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안들이 새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 는 게 정의에 있어서 좀 더 깔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향엽 위원

차관님,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사실은 건설 현장에서의 자율주행, 자 동화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사용해서 구동하는 기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의 폐배터리는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산업통상부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

산업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입니다.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기차의 대수나 EV나 HV나 이런 차보다 배터리 양이 건설기계 나 농기계는 극소수로 적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령으로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계부처의, 건설기계 담당하는 국토부와 농기계 담당하는 농림부 쪽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협의한 내용입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그것 포함한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업체가 앞으 로 늘어날 텐데? 5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산업통상부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

그것은 저희도 법에 있으나 시행령에 있으나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목적이 동일하다면 관계부처가 굳이 반대하는 부분을 넣기가 뭐해서 하위법령에 넣었습니다. 대령에 위임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그 양이 적다고 해서 관계부처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 사용량이 많지 않다고 그것을 굳이 뺄 이유가 있을까요?

송재봉 위원

제가 볼 때는 포함시키고 가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법으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기후부·국토부는 제가 위원님들 말씀 주신 걸로 설득을 하겠 습니다. 저 2개 부분 쪽을 넣고 나머지 기타 사안들이 나올 수 있으니 대령에 별도로 위 임을 해 주시면 기후부·국토부는 제가 별도로 추가로 협의해서 설득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까 지나갔는데 제명하고 목적 부분의 부처 의견은…… 저는 아까 제 명 부분만 진행하고 따로 또 더 논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목적 부분의 부분도 송 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용후 배터리 전반에 대 해서 박형수 의원안으로 가는 걸로 동의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확인이 필요해서.

박성민소위원장

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그러면 다음, 11쪽 보고 전에 조금 전에 정의 조항에서 8쪽·9 쪽·10쪽에 있는 송재봉 의원안이나 박형수 의원안에 있는 배터리 사업자 분류나 안전검 사와 관련된 검사들은 추후에 본문 내용들 논의하시면서 결정하는 대로 그에 맞게 조정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2개 법안은 국가 등의 책무에 관련해서 송재봉 의원안은 국가 그다음에 사업자에 대해 서, 박형수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에 대해서 책무를 규정하고 있 습니다. 또 형식상으로 송재봉 의원안은 국가 등의 책무를 총칙에 규정하고 박형수 의원 안은 국가·지자체 등의 책무를 본칙 5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책무 관련해서는 송재봉 의원안은 우선적 재제조·재사용·재활용 협력 책무와 박형수 의원안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 이바지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의 책무 관련해서는 12쪽부터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만 지자체의 책무 를 명시할지 여부 그다음에 사업자의 책무를 조금은 추상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책무의 조문을 총칙에 할 것인지 본칙에 할 것인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쪽·13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정의견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서 일반적인 추상적인 내용으로 책무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총칙에서 하였고. 13쪽에도 일반적인 노력 의무를 다른 입법례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9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14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해서 송재봉 의원안은 이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박형수 의원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이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안은 특별법적인 성격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박형수 의원안은 보다 일반법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기후부는 개별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협의했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 취지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 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쪽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박형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16쪽입니다.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송재봉 의원안은 산업부 소속의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를, 박형수 의원안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사용후배터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안은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정거래 가이드라인과 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취소, 사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은 9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안은 관련 정책 조정과 사용후 배터리 거래·등록,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은 기재부차관으로 하면서 위원은 총 11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그리고 소속과 관련해서는 산업 주무부처로서 산업통상부가 총괄할 필요 성과 다부처 종합 사업으로서 부총리가 업무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같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와 기후에너지부는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위원 정수 관련해서도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반도체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특별법 등은 위원회 정수를 20명으로, 소부장산업 특별법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쪽·18쪽·19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은 직책이 무엇이지요? 뭐라고 하셨 지요? 6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산업통상부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

배터리전기전자과장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배터리전기과장?

산업통상부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

예.

박성민소위원장

배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고 ‘이상입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계속 말을 이어가니까 끝났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박형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합 의했던 사안이 법안에 담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형수 의원안에 동의하되 기재부 의 명칭을 재경부로 바꿔 주실 걸 건의드립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이상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20쪽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사업유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안은 유형별로 취득―취득사업자―,유통, 활용으로 하고 각각의 사업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안은 취득 유형은 없고 유통사업자와 활용사업자로 하면서 활용사업자는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제조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사용은 산업부의 사용후 배터리법에 따라 재활용은 기후에너지법에 있는 기후에너지부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취득 유형과 관련해서 송재봉 의원안과 같이 취득사업자를 별도 등록하도록 할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활용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단일 유형으로 산업부에 등록할 때 에는 재제조나 재사용·재활용 등의 연계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에서 세 가지로 구별한 점을 같이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 니다. 21쪽입니다. 송재봉 의원안은 활용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손해담보를 위한 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 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제조·재사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고 사용후 배터리 에 관한 국민 불안을 불식할 필요성, 신규 사업자에 대한 부담의 부과 등을 같이 고려해 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국토부는 재제조와 관련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으로 충분해서 사 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2쪽부터 27쪽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61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22페이지의 제5조와 관련해서는 박형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9조와 관련해서도 박형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또 12조·13조도 박형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로 되어 있는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부분의 송재봉 의원님 안 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다만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미 다른 제조물 책임이나 다른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것을 이유로 국토부가 반대했던 사안에 대해서 재제조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김한규 위원.

김한규 위원

자동차 폐배터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전제를 합시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사용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다시 자동차 배터리로 만들면 재제조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자동차로 쓰기는 그래서 농기계로 쓰겠 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재사용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농기계로 쓰기도 그래서 이걸 분해해 가지고 원료를 다른 용도로 쓰자 하면 재활용 사업자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사 온 재활용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르니까. 그러고 봤더니 국토부·산업부·환경부에다가 다 허가 내지 등 록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법을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참 불친절한 법이에요. 송재봉 의원안은 활용사업자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그냥, 산업부 에다가 등록하면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하나의 폐배터리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업을 구분해 갖고 기존 부처의 인허가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산업부가 왜 이렇게 방향을 잡으셨는지가 궁금 한데 분위기 보니까 지난 정부 때 이미 법안의 개요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까 아까 기재부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옛날 법안인데 예전에 한번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이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거나 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사용후 배 터리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로 본다, 이런 정도로라도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지 이거 이렇게 되면 완전 규제가 하나도 완화되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 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니까 최소한 더는 안 힘들어진다라고 위안을 삼아야 되는 겁니까? 차관님, 어떠신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 부처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플 랫폼이 되고 다 관장을 하는 게 말씀처럼 민원인이나 사업자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간편 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용이고 재제조가 ESS용이고…… 아니, 거꾸로입니다. 재사용이 ESS용이고 재제조가 자동차용으로 들어가고 재활용은 진 짜 말 그대로 폐기 처분해서 부숴서 블랙 매스(Black mass)를 가지고 물질을 뽑아내는 것과 관련된 건데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게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재제조는 저희 산업부 관 련, 그다음에 재활용은 폐기물 관련하고 법에서 적용이 돼 가지고 쭉 운영이 되어 온 그 중의 하나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 만 이 부분 쪽을 어느 한 부처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못 봤습 6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니다. 이게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인 것은 맞는데 그러면 새 정부에서 이번에도 다시 논 의했을 때 말씀처럼 그렇게 합의하고 될 것인가, 이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2년 정도 를 협의하면서 겨우 합의했던 사안인데 이 부분이 다시 협의를 할 때 저는 비슷할 거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부처가 못 하고 우산을 기재부가 씌워서 했던 거고 이것의 총괄위원회를 기재부로 했던 것도 그 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쪽을 새로 다시 한다 해도 제 추측으로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후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이걸 해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금부터는 많아지고 속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잘못하면 또 법안 만드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될 가능성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법안 자체에 그렇게 하시면 여당 의원으로서 오래 걸리니까 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반대는 못 하는데 국무조정실은 왜 있는지 모르겠고요. 차관 회 의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정부, 공무원들 편한 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육성, 공급망 안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아주 간단한 것들, 정 부망이 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을 셋 중에 하나만 한다고 전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폐배터리를 하다 보면 세 가지를, 세 개 또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마다 하다못해 하나의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간주한다라는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각자 부서가 담당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기업의, 아니면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는 부분이 없고 그냥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되고 각 부처 간에 자기가 담당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하 시고 빨리 통과시킬 거면 오늘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법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이 법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거래시스템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편의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부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프고 아픈 부분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좀 올리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도 좀…… 물론 김한규 위원님,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행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 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24년 7월 달에 정부안을 발표하고 재경부에서 배터리 전주 기 관련해서 TF 운영해서 지금 운영도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믿고 예측을 가능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현장에서 이걸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을 하 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부 처에서 빨리 이 법을 만들어서 지금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송재봉 의원님 안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만 박형수 의원안으로 가기를 건의합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63

박성민소위원장

다음 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28쪽입니다. 안전관리와 관련입니다.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송재봉·박형수 의원안 은 밑의 표에 보시는 것처럼 활용 전, 제품 유통 전, 제품 유통 후, 세 단계로 구분해 가 지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안은 재제조·재사용 이전에 산업부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서 활 용 전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박형수 의원안은 탈거 전에 성능평가를 해서 배터리의 분리 전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그 외에는 산업부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 유통 전의 안전검사 관련해서는 송재봉 의원안은 판매·유통 전에 국토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하도록 하고 박형수 의원안은 유통 전에 재제조는 국토부가 그 외에는 산업부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유통 후의 사후적인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송재봉 의원안은 사후검 사로 구매 후에 구매자가 그리고 국토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그걸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박형수 의원안은 정기 안전검사를 구매 전후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하도록 하면서 재제조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그 외에는 산업부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하기 전의 검사와 관련해서는 박형수 의원안의 검사 시기를 탈거 전으로 할 것인지, 또는 송재봉 의원안은 이용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대해 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유통 전의 검사 관련해서는 검사 주체를 국토부장관 등 으로 할 것인지 국토부장관과 산업부장관으로 박형수 의원안처럼 나눌 것인지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통 후 검사 관련해서 송재봉 의원안은 말씀드린 대로 구매 후에 구매자가 받도록 하 고 있는데 박형수 의원안은 구매 전후를 불문하고 유통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후에 3년마 다 소유자가 계속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 기준을 구매 시점 그때로 할지, 검사 후 일정 기간―법안에서는 3년 입니다만―그 일정 기간 도과로 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29쪽부터 33쪽까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체적으로 박형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송재봉 위원님, 박형수 의원안을 계속 정부에서 동의하는데 하실 말 씀 하십시오.

송재봉 위원

박형수 의원안이 여당안입니까?

권향엽 위원

당시 정부안 같은데요?

박지혜 위원

정부안.

권향엽 위원

당시 정부안.

박성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구자근 위원

제정법인데 오늘 바로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박성민소위원장

아니, 공청회 할 건지도 결정해야 되고.

김한규 위원

전체회의 전에 논의하신다고 했으니까요. 6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박성민소위원장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34쪽입니다. 사업지원 부분입니다. 두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송재봉 의원안은 공급망 안정, 세제 지 원, 인력 수급, 기술개발, 규제 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박형수 의원안은 재제조·재사용배터리 우선구매 권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산업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공급망안정화법이나 산 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기존 제도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처 의견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35쪽부터 39쪽까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34페이지 왼쪽 제정안 내용에 표로 되어 있는 것들과 관련해 서 송재봉 의원님 안과 박형수 의원님 안 전체를 다 포괄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 다. 다만 다 포괄하되 송재봉 의원님 안 중에 규제 관련 조항인 38조·39조만 삭제하고 2 개 안을 합해서 안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안전관리 관련해서……

박성민소위원장

안전관리는 벌써 지나갔는데.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손 들었잖아요.

박성민소위원장

손만 든다고 되나.

김원이 위원

발언권을 주십시오.

박성민소위원장

안전관리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지금……

김원이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법안을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운송·보관할 때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법률안에 담기는 어려운 건지 아니면 이건 따로 시행령으로 할 건지 모르겠는데 안전기준 관련해서 미흡해서 화재 폭발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시행령이 됐든 법안이 됐든 아니면 다른 조항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안전관리 얘기할 때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 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 는 부분이고 또 다른 것들도 철거하고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 배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폭발 위험성, 아직 용량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환 경부의 법하고 고시 중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 쪽이 이미 발표가 돼 있고……

김원이 위원

그러면 산업부보다는 환경부 쪽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내용을 만들 거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65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만들어져 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김원이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 들이 있어서…… 이게 산업부 소관보다는 환경부 소관이다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자료 정리된 것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미 만들어진 기준이 사용후 배터리에도 적용이 된다 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 기억으로는 이게 작년에 돼 가지고 적용이 된 걸로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자료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40쪽입니다. 송재봉 의원안은 사용후 배터리 거래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거래시스템의 설 치·운영·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거래시스템 구축 시 기대되는 시장실패 보완, 초기시장 활성화, 영세 사업자 보호 등의 효과와 민간 자율거래 위축 등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우려를 비교해서 논의할 필 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는 초기 단계에서 공공거래시스템 도입 시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 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거래시스템 대상 배터리를 최소한으 로 한정하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를 산업부장관이 아닌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기후부는 기후부 순환자원정보센터도 공공거래시스템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설치·운 영자에 기후부장관을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1쪽부터 46쪽까지 조문대비표 송재봉 의원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 부부처 간에 아직도 정확하게 이견 해소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그걸로 인해서 법이 지 연되거나 또 유보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부처 간의 합의가…… 5개 부처 간의 합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11조에서 공공거래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사용후 배터리 공공거래시 6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위법 령으로 위임하는 쪽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부처 간에 협의를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5개 부처 간에는 의견을 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거 조항으로만 1항을 만들고 2항으로는 필요한 경 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 3항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3개 조항으로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는 5개 부처 간의 협의를 완료해서 산업통상부령으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김원이 위원

좋습니다.

송재봉 위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46쪽까지 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이후 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정부 측의 배석자분들도 표 정 보니까 힘이 드신 것 같고 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박성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어디갔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회의 속개했으니까 수석전문위원 보고할 거 보고하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47쪽 보고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정회 전에 언급했었던 부분 하 나만 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41쪽에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 관련해서 차관이 의견 준 게 41페이지의 11조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취득·처분 등을 지원하는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근거 규정만 두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42쪽의 송재봉 의원안 중간에 있는 3항에서 ‘그 밖에 공공 거래시스템의 설 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그 이후에 42쪽 12조부터 쭉 해서 13·14·15조까지, 45페이지 하단에 15조가 시작하고 46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12조부터 15조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체 맥락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 씀드리겠습니다. 11조의 시작을 ‘산업통상부장관은’의 주어를 ‘정부는’으로 바꿔 달라는 말씀이고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예, ‘정부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두 번째,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3항으로 하 고, 2항을 ‘정부는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은 추가하자는 겁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67

박희석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현재 2항에 있는 주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 아 니고 ‘정부는’으로 수정하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47쪽입니다. 사용의무제·인증제 관련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사용의무제 또는 인증제 관련해서 송재봉 의원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수입하도록 의무제를 부과하고, 박형수 의 원안은 재생원료 배터리에 대해서 인증제를, 재생원료에 대해서 인증제와 목표제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사용을 촉진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 시급 성과 배터리·자동차 제조사에 미칠 영향을 종합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기후부는 임의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후에 여건이 성숙하면 단계 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참고로 EU는 EU 배터리법에 따 라서 203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48 쪽·49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논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 박형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의무 제까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EU까지를 참고로 하되 시작은 인증제와 목표제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박형수 의원안 24조의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송재봉 의원안 32조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비율 이게 두 가지 제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산업통상부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

배터리전기전자과장입니다. 송재봉 의원님안은 비율이기 때문에 의무가 들어가는 거고요. 박형수 의원님안에는 그 냥 목표를 정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혜 위원

의무 여부만 다른 건가요?

산업통상부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

예.

박성민소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가 말한 게 충분하니…… 박형수 의원안에 이 게 공급 초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재생원료 확보나 사용 과정에 아직까지 기 술이나 이런 인프라 부분이 덜 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제한하 면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가 상승이나 공급 불안,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6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지금 그렇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논의하면 될 겁니 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이 법안이 최초이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를 운영하고 다시 한번 개정안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지혜 위원

혹시 지금 EU가 2031년부터 목표로 하는 수준은 얼마인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 기억으로는 20%로……

박지혜 위원

20%.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소재를 20%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 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실제로 얼마나 재생원료 를 사용할 거라고 보세요, 현장에서?

산업통상부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

산업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입니다. 사실 저희 셀사들이 폴란드하고 헝가리에 많이 나가 있고요. 일단 EU에서 배터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재활용 원료를 거기에 맞춰서 규제에 섞을 겁니다. 그 래서 어차피 민간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목표제를 통해서 트랙레코드를 확보하면서 30 년…… EU 규제를 지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하고 논의해 봤을 때는 이 시 스템에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싶다라는 게 우세적이었습니 다.

박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는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산업통상부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

그 부분은 저희가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업체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 보면 대기업들도 이 부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게 한 1·2년 전부터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 실 이 부분 쪽이 이 법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촉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투자 결정 단계이거나 투자를 이행하려고 하는 단계여서 어느 정도까지가 될 지는…… 지금 현재는 성림산업 하나만 활발하게 운영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획이거나 하 고 있는 단계여서 그래서 과장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현재는 예단하기가 어렵 다는 말씀입니다.

박지혜 위원

어쨌든 함유율 목표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부가 목표 관리 를 자율에 맡기더라도 목표 관리를 좀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함 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법이 되고 나면 육성정책 발표를 또 연이어서 하면서 그 때 정부 목표를 제시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박지혜 위원

EU가 2031년부터 20%면 사실 갑자기 0에서 20으로 만들기는 또 어렵잖 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점진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목표 니까 또 그렇게 정했을 거거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69

박지혜 위원

그래서 인프라를 잘 갖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53쪽입니다. 벌칙·보칙 관련 사항입니다. 송재봉 의원안은 안전검사 미실시·허위등록 등의 경우에 과태료 500만 원을 처하도록 하고 있고, 박형수 의원안은 성능평가 위조·거짓인증 등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또 미등록 배터리의 판매·재사용 등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그다음에 성능 평가 없이 배터리 분리 등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칙 의무규정에 상응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참고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었고 내년 27년 7월 1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 벌칙 규정과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성능평가 위조·변조 등에 대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행일 관련해서 송재봉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고한 날, 박형수 의원안은 2027년 7월 1일 시행으로 하면서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는 시행일부터 4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이력관리시스템 등 부처 간에 준비해야 될 사항과 관련 법률 개 정 등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EU의 배터리법은 그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를 2031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54쪽에 참고 조문,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벌칙 조항을 실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 다. 그다음에 조문대비표 55쪽부터 57쪽까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벌칙·과태료에 대해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시행일과 관련해 서는 박형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2027년 7월 1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27년까지 필요해요? 지금이 3월이면……

박성민소위원장

내년 7월 1일.

김원이 위원

지금이 26년 3월인데 1년 4개월이나 필요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게 시스템 운영 구축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가 미니멈 필요하다라고 하는……

김원이 위원

그러면 한 1년으로 하든지 최대한 좀 빨리 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27년 7월이면 너무 한갓져 보이는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년으로 당기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어떻습니까? 그냥 1년 후로 하면…… 7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1년 후로 정해 주시면……

김원이 위원

최대한 빨리 더 당겼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1년?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년 후로 하면 거기 목표에 맞추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지혜 위원

저는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도, 시행일부터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사실 의무도 아닌데 너무 늦춰지는 거 아닌가요?

송재봉 위원

이게 그냥 일괄 1년 후로 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통상부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

아니, 목표제는 별도입니다, 법 시행하고.

송재봉 위원

목표제가 의무제도 아닌데 이렇게 길게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박지혜 위원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다시 또 시행일자를 정하도록 하고 그런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권향엽 위원

시행령을 이렇게 길게 둔 이유가 뭐지요?

김원이 위원

더는 못 당깁니까, 시행령?

권향엽 위원

시스템 구축 때문에 그러나요?

김원이 위원

어때요? 뒤에 있는…… 시행일을 좀 당겼으면 좋겠어요.

박성민소위원장

시행일을 1년 이후로라고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던데……

김원이 위원

아니, 여야 위원들이 이렇게 일치돼서 이 제정법을 정말 잘 만들었는데 시행일을 1년 넘게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리 실무자가 4년으로 하자고 계속 그러는데 이제 무슨 걱 정이냐면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가 보통의 전기차용 배터리의 수명이어서 나오는 시기가 10년 플러스마이너스인데 그게 작년 정도부터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것 때문에 이 목표치를 세우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4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2년으로 줄여서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좀 하겠습 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50페이지가……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제가……

박성민소위원장

전문위원.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50쪽입니다. 이력관리시스템인데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빠뜨리고 뒤에 벌칙·보칙으로 바로 넘어갔습 니다.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송재봉 의원안은 산업부·국토부·기후에너지 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제조자·제조일자 등 통합정보이력시스템에 관리 하여야 할 정보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안은 규정해야 할 정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정부를 시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71 템의 구축 운영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개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의 부처 공동운영 또는 개별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동운영 시에는 사업자 및 소비자 입장에서 일관성 있는 이력정보의 관리가 기대는 됩니다. 개별 운영 시에는 부처별 시스템을 연계한 별도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현재는 산업부가 배터리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또 거래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정인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전기차 전 주기 통합환경정보시스템 ISP를 현재 수립 중으로 시스템 설치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정보의 종합관리 필요성과 분야별 전문정보 관할 필요성 등을 종합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기후부는 부처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1쪽·52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박형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부처로 할 건지 종합적으로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동으로 운영할 건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부처 간에 이견이 해소는 해 있 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것들을 박형수 의원님 안처럼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남은 부분의 사안들을 해결해서 대통령령 안에다가 합의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 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의 법률안은 통합·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 이상 2건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58쪽입니다. 윤한홍·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입니다. 먼저 두 법안 공통으로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입법 목적 에 포함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촉진자금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자유무역지역은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제조업·물류업 위주의 기존 산업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입주기업 체의 디지털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9쪽의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부가 관리하는 산단형이 있고 해수부가 관리하는 항만형, 그다음에 국토부가 관리 하는 공항형이 있습니다. 60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 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61쪽입니다. 관세법과의 관계 및 관세 등의 부과기준 관련돼서 개정안은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3조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물품의 통관 등에 대하여만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초 취지와 달리 관세법상의 혜택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게 배제되어서 불리해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그리고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에 대해서 관 세법 적용을 허용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2쪽입니다. 허성무 의원안은 과세표준산식을 물품가격에서 내국원재료 가격을 공제하는 것에서 외 국원재료 가격에 상응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외국원재료를 혼용해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에 반출하는 경우에 관세법에 따르면 외 국원재료의 가격 또는 수량에 비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르면 내국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이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경우보다 낮게 됩니 다. 그래서 개정안은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관세법과 같이 개정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 는 취지입니다. 또 허성무 의원안은 사전신청 시에 사용·소비신고된 외국원재료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제품과세 뿐만 아니라 외국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원료과세 선택이 가능 합니다. 통상 원료과세 세율이 제품과세 세율보다 낮고 원료과세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허성무 의원안은 동 법률에 의해서도 사전신청을 하면 원료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73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 의견에 대해 전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세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66쪽입니다. 입주기업체의 자격 확대 관련해서 두 개정안 모두 지원업종 중에서 제조업종·지식서비 스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기업에 대해서 입주기업체 자격 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입주기업체와 지원업체의 자격 및 지원혜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원업체 는 국가 소유 토지·공장 등을 최대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하고 입주기업체는 최대 100년 간 임대받을 수 있고 관세의 면제나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지원업종 중에서 정보처리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등에 대해서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 하지만 현행법 제2호 및 제3호의 입주업종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첨단산업화, 고부가가치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을 지원 업종뿐만 아니라 입주업종으로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 다. 67쪽의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 유형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지원업종은 그중에 제6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문대비표 68쪽부터 69쪽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70쪽입니다. 기준건축면적률 예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하거나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준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기준건축면적률 규정을 준용하면서 부지만 넓게 확보하고 공장건축물을 적게 짓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은 토지의 최소분할면 적 이상의 토지 확보 의무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전환 업종으로서는 기준건축면 적률과 토지 최소분할면적 두 규제가 동시에 적용을 받으면서 불필요한 건축·시설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규제를 완화해서 디지털전환 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준건축면적률을 완전히 적용 배제하는 것은 당초 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개정안 취지에 따라 디지털전환 업종으로 제한하 7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는 수정의견을 뒤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준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이 추가적인 개정 사항입니다. 기준건축면적률 규정은 71쪽에서 참고로 보시면 될 같고, 최소분할면적 관련 규정은 72쪽에 있습니다. 조문대비표의 73쪽부터 74쪽입니다만 73쪽의 수정의견에는 디지털 관 련 업종으로 한정되는 것을 단서 규정으로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75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출입국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입주기업체에 대해서 비자 및 체류자격에 특례 를 부여해서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76쪽의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잠깐만요. 저희 구역이 자유무역항이 있어서 사실은 거기가 보안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 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 인력을 인력 부족 때문에 필요로 하면서도 보안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렇게 허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것 법무부하고도 좀 상의 가 된 건가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제경희

경자구역단장 제경희입니다. 이미 법무부랑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지정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 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면 비자를 내준다는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제경희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저희가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단수사증이라든지 복수사증 이렇게 하지 않고 우수 인력에 대한 확보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경자구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무역지역도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77쪽입니다. 친환경·첨단화 및 고용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75 허성무 의원안은 관리권자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또는 설비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RE100 참여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에게 재생에너 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입주기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해 보입니 다. 또 허성무 의원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등은 신용보증기금 법 등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신용보증 공급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서 입주기업체의 지위만으로 우선적인 신용보증 공급대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허성무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이전보조금, 지방 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금 및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역별 여건과 정책 방향에 맞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긍정적 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8쪽, 79쪽의 허성무 의원안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 전체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80쪽입니다. 국공유지 등의 임대·매각 허용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국공유지 매각 대상을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공유지는 현행법상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 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입주 기업체 등에는 이미 입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 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도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허성무 의원안은 공항시설법, 항만법을 고려해서 국공유지 중에서 공항구역,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 사업시행자 매도청구토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 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항구역을 제외하는 내용은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해 보입니다. 그다음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 우에는 이를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설치 예정지역을 매각대상 에서 제외해서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입장임을 감안한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항만배후단지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현행 항만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부 항만배후단지는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고 해수부는 향 후에 모든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허용할 정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서 현행 법령 체계 및 해수부의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해서 항만배후단지는 매각이 가능하 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해수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7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또 안 제3호 관련해서는 항만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한 토지를 매각 대상에서 개정안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항만법 61조뿐만 아니라 항만법 16조 에 따라서도 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서에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도 동일 하게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임대·매각 시에 조건을 부가하는 근거 그다음에 매각계획 수립의무, 임대· 매각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매각 시 조건 부가 관련해서는 현행 시행령은 국유지에 대해서만 임대·매각 시 조건을 부가하는데 두 개정안은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 모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 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두 개정안은 국유지 등 매각 시에 관리권자가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임의매각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 입니다. 임대·매각업체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국유지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임대·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조례 등에 따라 선정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83쪽에 참고조문으로 항만법와 항만법에 있는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그다음에 제61 조에도 있는 토지의 매도청구에 대해서 조문을 참고로 보여 드렸습니다. 84쪽부터 86쪽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서 수정의견으로는 85쪽에 있는 아까 해 양수산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허 성무 의원안에 있는 항만법 6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한 토지에 해수부 의견을 반영해서 16조를 추가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87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공유지 등을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지명 경쟁,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매 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일반재산 처분 시에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 법률에 따라서 직접 제한·지명 경쟁,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8쪽입니다. 현행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은 국유지 등을 기존 입주기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임대·매 각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유지 등은 모두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 전체를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77 대상으로 제한·지명 경쟁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 부는 개별 법률에서 제한경쟁, 지명경쟁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단체·기관·소상공인 등과 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공유재산에 대한 것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매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안부 의견을 반영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만 특례를 주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부 의견을 좀 청취를 한 다음에 논 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국유지 등의 임대·매각 시에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삭제함으로써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시가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차익이나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외화가격 표시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국·공 유재산 임대 시에 외화가격 표시허용 규정이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90쪽의 국유재산법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련 조문, 특례대상 관련 조 문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쪽까지 참고조문입니다. 94쪽부터 100쪽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94쪽에 있는 허성무 의원안 17조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매각과 관 련된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97쪽의 수정의견 18조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제시한 수정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반대 의 견을 고려를 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는 이 부 분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 설명을 제가 산업부 통해서 듣고 했는데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제한경쟁 이나 지명경쟁은 안 된다는 부분에 조금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수정의견 에 반영을 했습니다.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 주신 전체 검토의견와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97페이지 제18조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공유재산법 자체 가 행안부 소관으로서 행안부의 의견이 강하게 특례만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 다. 그래서 행안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의계약 특례만 부여하는 안으로 건의드립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기본적으로 법안부터 전문위원 설명, 정부 의견이 다 무슨 말인지 모르 겠는데요. 아마 지금 주관식으로 시험 보면 위원님들도 다 틀리지 않을까…… 다 아시는 것처럼 가만히…… 7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략 이해할 때 일단 국유재산 매각 방식에 대한 특례를 주는 건데 저는 취지, 필요성 자체에 공감을 잘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법에 지명경 쟁이나 수의계약 조건들이 다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하게 매각할 수 있게 하려는 법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수정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제경희

위원님, 경자구역기획단장 제경희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이미 자유무역지역에 50년 정도 임대를 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 소유의 땅에다가 임대를 받아서 공장과 시설을 다 갖춘 그러한 기업들이 50년 정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분양·매 각을 하겠다는 것은 제3자와 그 입주 업체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본다는 것, 이것은 어 쩌면 공정하지 않다……

김한규 위원

왜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제경희

이 업체는, 일단은 모든 입주 업체라는 것이 수출이라 든지 아니면 외자 기업인 경우에는 외자 기준 그리고 유턴 기업인 경우에는 유턴 기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미트(meet)를 시키면서 영업을 해 온 기업입니다.

김한규 위원

미트라는 건 충족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쓰시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제경희

예, 충족시킨 기업들인데, 그러한 기업들이 추가 투자 를 하고자 하더라도 본인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서 주저하는 것들이 저희 자유무역지역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걸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모든 국유재산이 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장기 임 차한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기준을 그렇게 정해 주거나 산단의 경우에도 분양이 아니라 임대한 경우에도 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장기 기간 동안 자본 을 투입하지 않고 임대료만 부과하고 사업을 해서, 국유재산을 이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이 제한적인 업체 들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나중에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매수할 수 없는, 자 격이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매수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싸게 팔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제경희

방금 말씀드린 저가 매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가 그리고 감정평가사 두 곳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는 그러한 기재를 마 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매각 대상을 정한 것이 일반 제3자보다는, 물론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 공개경쟁도 가능합니다만 입주한 지 5년 이상 그리고 매년 수출 일정 비율 이상 이 렇게 해서 국가의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우리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에게 디지털화 그리고 낙후된 시설의 개선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거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에 기여한 기업을 수출과 관계없는 혹은 제3 의 기업들하고 똑같이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는 것보다는 그러한 기여한 점을 우대한다 라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79

김한규 위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명경쟁 입찰 이나 수의계약 하게 되는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제경희

일단 저희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것 자체에 굉장 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50% 이상의 수출 비중, 중소 기업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의 수출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과 동일한 선 상에 놓는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 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이미 투자한 그리 고 새로 투자할 그러한 계획들을 존중해서 그 기업들을 제안이라든지 지명·수의 이러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지원하는 자가 많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일반 공개경쟁 원칙에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하되, 그러나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을 경우를 우리가 상정한다면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사 갈까 봐 수의계약으로, 지명 경쟁입찰로 해서 제한적으로 팔게 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유사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들은 되게 많을 텐데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을 이렇게 개별 법에서 두게 됐을 경우에 국가재산 관리 측면에서 손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 행안부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추진하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지 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제경희

아니요, 행안부가……

김한규 위원

차관님은 행안부 반대는 어떠신가요? 기재부나 행안부의 반대는 없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사실은 제가 이것 법안 검토 사전보고를 받을 때 저 도 실무자들한테 똑같이 했던 질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원님 쭉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최초에 가졌던 의견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님 의견 주신 안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1항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제3자에게 하는 경우에도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의견을 수정해서 제시하겠 다는 말씀입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차관님이 처음에는 저처럼 생각했는데 좀 더 생각 해 보니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해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가 들어 봤지만 다시 저희가 처음 가졌던 의문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권향엽 위원

실제로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항만에서 이렇게 매각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용을 해 놓으면 항만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이 나중에도 발생이 됩 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것 자체가 기득권이 돼 가지고 항만 전체 운영상 조 금 더 안의 공간 배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안 돼 요. 그런 현실적인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8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수의계약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될지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대단히…… 우선 신항을 개발하는 단계에는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굉장 히 제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누군가가 특정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을 예전에 입주했을 때에 비해서 지가가 엄청 오른 것을 어찌 됐든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는 법이 아닌가, 규정이 아닌가 하는 그 의문부터 시작을 하 는 건데, 법 자체에도, 최초 안에도 입주 기업체 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 는 것은 최초 시작부터가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임대하거나 이렇게 해 줄 때 입주 기업체한테만 해 주는 것보다는 그 외의 제3자에게도 해 주는 게 가격의 경쟁이나 공정 성에서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제3자에게 별도로 굳이…… 요건에 맞으면 지명이고 수의계약이고 공유재산 관 련 법에 의해서 진행되면 되는 거지 굳이 뭐라고 조항을 더 넣는 것은 제가 최초에 가졌 던 그 의문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김한규 위원님 또 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굳이 저희들의 조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검토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한규 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뭔가 특별한 혜택을 민간기업한테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나중에 봤을 때 그런 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특정 기업으로 한정 되거나 아니면 이 자유무역지역 안에서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가 한두 군데로 제한될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그런 회사 때문에 이런 법이 나왔다라는 비판을 저희 국회 가 받아야 돼서…… 만약에 다른 법률에서도 이런 식으로 특혜를 줄 때는 저희가 그런 의구심을 안 갖고 불안함이 없게 뭔가 백데이터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오면 저희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을 준수하자라는 말 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 법안은 그런 정도의 필요성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빼고 통과시키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그 부분만 자료 와 함께 개정안을 내 주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김한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개정 사안 전체에 대 해서 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게 94쪽의 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매각) 관련해 가지고 2항에 있는 제한, 지명 경쟁 이런 것을 우선은 삭제하고 국유 재산법 관련 조항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97쪽의 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관련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임대 또는 매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는 그것도 동의는 합니다만 김한규 위원님께 확인 한번 해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81 야 되는 것은 애초에 현행 규정에서 개정하는 것을 이번에는 다 빼고 좀 더 검토를 해서 하자는 취지이실 수도 있고 지금 말씀처럼 17조에서는 국유재산법에, 18조에서는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법도……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아, 그러면 17조와 18조 개정 내용은 모두 반영하지 않는 것으 로 그렇게……

김한규 위원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 뭐뭐 법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례를 주는 것 들은 다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이 위원

17조, 18조를 빼자는 거지요, 이번 개정안에서?

김한규 위원

예.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현행대로 가자는 겁니다, 17조, 18조.

박희석수석전문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김한규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한규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위임받으셔 갖고 법안은 나중에 최종적 으로 부처랑 전문위원님하고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좋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클리어를 해 서……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우선은 말씀 주신 대로 17조와 18조의 개정안에 있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은 101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면제 및 초과 지가상승분 기부 근거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은 입주기업체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개발·입주 비용 부 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감면 및 면 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규정을 해야 하고 개별 법률에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두 개정안은 초과 지가상승분 발생 시에 50% 이내에서 기부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 등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상 지가상승분과 초과 지가상승분 개념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 한 법률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데, 이는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의 이자율, 표준지가상 승률 등을 고려해서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인지를 추산한 내용으로 산 정을 하게 됩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매각으로 인하여 초과 지가상승분이 발생하는 경우에, 허성무 의원안 은 매각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의 정상 지가상승분을 기준으로 초과 지가상승분을 계산해 서 기부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 지가상승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고 정상지가상승분 산출 시점에 따라서 기부금 규모가 변동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가 초과 지가상승분 기부를, 개정안에 있는 임의 사항을 8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의무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가 다시 일부 변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 후에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3쪽의 참고조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정상지가상승분 그다음에 그에 대한 산정 방법, 부과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106쪽은 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 이 수정의견은 허성무 의원안을 동의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해수부의 입장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를 보 고드리면, 기부를 의무화하는 것을 최초에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너무 규제적인 불가능한 보조금으로 되는 문제가 있어서 논의 끝에 해수부는 그 부분을 의무화하는 의 견에 대해서는 철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의견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씀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107쪽입니다. 개정안은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입주·변경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입주·변경계약 체결 이행기간, 미체결 시의 관리권자 양도 의무를 규정해서 계약 체결 이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에 따라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입주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여서 관리권자가 입주자격, 실제 사업계획 활용 실태 등을 파악 하고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허성무 의원안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입주계약 체결 의무를 제외하 는 내용입니다. 통상 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시행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만법 제61조뿐만 아니 라 16조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8~110쪽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 주시고, 수정의견으로 108쪽에 있는 내용은 항만법에 따라서 16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111쪽입니다. 허성무 의원안은 폐업한 경우 및 처분제한 기간 등을 위반해서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83 우 입주계약을 반드시 해지하도록 강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공통적으로는 두 법안 모 두 입주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모든 사유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불이행 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 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만 입주계약을 반드시 해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 는데 허성무 의원안은 폐업·처분제한 기간 위반 등에 대해서도 관리권자가 입주계약을 반드시 해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입주계약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데, 112쪽입니다, 개정안은 변경계약의 미체결 등, 토지 등의 임의분할·임 대·사용 및 불성실 사업을 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해지 사유에 대해서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하면서 입주기업체의 소명 및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 외에 인용법률명의 표기를 정정하거나 입주계약 해지 시 제3자 등 또는 관리권자에 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어 보입니다. 113쪽입니다. 현행법은 제3자 등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 관리권자에게 양 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의무 해지 대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면서 관리권자 양도 기간 상한 을 신설하여 동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114~121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세요.

박희석수석전문위원

122쪽입니다. 처분제한 기간 신설 등의 처분제한 제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제한 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토지를 조기 처 분하는 경우에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제3자 등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제조업 이외의 업종의 경 우에는 사업개시 신고 전에 토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를 관리권자에 게 양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토지 등 취득자가 신고 이후에도 처분제한 기간 동안에는 토지 등을 보유하 도록 해서 기업 활동을 장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또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선정한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면서 선정 비용을 양도인에게 징수하도록 해서 조기 처분 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개정안 모두 토지 등의 양도·임대 또는 타인 사용 시에 입주기업체 등 또는 입 8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 123쪽입니다, 관리권자와 사전신고·입주자격 협의를 거치며 임대료 등의 상한을 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업체 의 입주를 실제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토지 분할 또는 지분으로 나누어 처분 시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 는데 토지 및 지분이 과도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해서 자유무역지역을 체계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구체적인 토지 등의 처분 절차에 대해서 산업집적법 39조를 준용하고 그 외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24~129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 전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130쪽입니다. 경매 등에 의한 토지 등의 사용·처분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11조 개정사항 등을 고려해서 26조를 정비하고 조문명을 ‘사용 등’에서 ‘처분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 입주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점을 반영해서 자구 및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현재 인수·합병 시에 입주계약 체결 간주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허 성무 의원안은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인수·합병 등 기존 입주기업의 지위 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기존 권리·의무 등은 함께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검토사항으로는 유지하거나 삭제하는 것 둘 다 큰 무리 없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허성무 의원안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31~133쪽까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정의견에는 ‘다만’ 하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은 수정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단서조항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수정의견에 대해 동 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134쪽입니다. 벌칙 및 과태료입니다. 현행법은 입주계약이 해지되어서 토지 등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리권자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85 제3자 등에게 양도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과태료 관련해서 현행법은 양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미이행한 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135쪽입니다, 개정안은 신설된 양도 의무 등을 미 이행한 경우에 현행과 같이 5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 다. 허성무 의원안은 임대료·사용료 상한 규정을 위반한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자료제출 명령 미이행, 지도·감독 불응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로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과태료의 감면 기준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일반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가중 기준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36~139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140쪽입니다. 이행강제금·과징금 관련입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양도 관련 의무 위반 시 관리권자가 이행명령을 부과한 후 명령 미이행 시에 토지·공장 등의 재산가액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무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윤한홍 의원안 은 처분·양도 의무 위반, 허성무 의원안은 양도 의무 위반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 조문은 모두 양도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 이행강제금의 반복·징수 절차, 산업집적법의 준용규정 등에 대해 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의무 이행 시에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등을 규정하는데 이는 행정기본법 관련 규정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한홍 의원안 및 허성무 의원안 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는데 이는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내용상 관리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특성에는 준용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하단의 과징금 관련해서 양도 의무 위반 시에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시세차익 유인을 차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산금 징수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2~146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3쪽에 행정기본법과 중복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145쪽 에서도 같은 취지의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것은 상단에 반영하지 않았고 그 외 행정기 본법상 이자율 규정 등을 고려해서 윤한홍 의원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8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 전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147쪽입니다. 자유무역지역 관리제도 강화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입주계약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도 공동시설 유지비를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시설 유지비는 입주기업체 등이 부담하고 입주 전까지는 소유자인 관리권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주 전 공동시설 유지 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또 관리권자가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148~150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151쪽입니다. 개정안은 인용 조문번호나 법률명 등을 현행화하고 조문을 체계·자구 내용을 반영해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적절해 보입니다. 152~155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계속 보고하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마지막 156쪽입니다. 부칙 관련해서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8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웅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박상웅 위원

없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 가운데 지식재산처 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금 조정해서 제35항과 제36항, 이상 2건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심사는 5시 30분까지 할 예정이라서 아마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고 나면 산업통상부 소관 법안심사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신학 차 관님께서는 오늘 배석을 이것으로서 마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산업통상부 간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식재산처 차장님 들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 차장님, 간단하게 인사하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오늘 법안소위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법안소위 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법 집행 과정에서 충실하 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제36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의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6권입니다. 1쪽입니다. 변리사법 일부개정안, 먼저 박상웅 의원안입니다. 변리사의 IP 가치평가 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 수행 시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8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 준수 의무 그다음에 업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 그리고 위반 시 벌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감정 결과서의 제 출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변리사에 대한 지식재산처장의 전문성 심사 및 정보공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감정 결과서에 대한 지식재산처장의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 습니다. 현행법상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공적 품질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변리사가 수행하는 IP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가치평가 기준이나 절차 규정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 평가액 부풀리기로 다수의 피해자 가 발생하는 등 품질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IP 가치평가와 동일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처가 공적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서 변리사 IP 가치평가의 품질 제고 및 공신력을 확 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가치평가가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이고 현행 변 리사법이나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법률에서 변리사에게 가치평가 업무 수행 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에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액감정도 포함 되고 이미 재판이나 세무 등에서 변리사의 IP 가치평가가 활용 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개정안은 상법 현물출자 관련 감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증여세 관련 감정이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포함됨을 법률로 명시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쪽의 일부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은 변리사 IP 가치평가 업무 수행 시에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는데 법무부 는 변리사법의 유사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해서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발명진흥법에 현행 영업비밀이나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변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칙의 시행일 관련해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우선 4쪽 수정의견에 있는 조문대 비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업비밀과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를 제외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허청장을 정부 조직개편을 반영해서 지식재산처장으로 반영하는 자구 수 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수석님 수정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다만 비밀누설 형량을 공 인회계사와 동일하게 1년 1000만 원에서 3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89

김한규 위원

한 가지만.

박성민소위원장

예.

김한규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문제 제 기를 하고 있는데 변리사법 2조의 업무에는 감정이라는 것은 들어 있고 법을 찾아봐도 가치나 평가라는 건 현행법에는 없잖아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김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수정안에 따르면 변리사가 가치평가를 한다라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건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지금 현재 2조 법문에 감정으로 돼 있는데요, 그 감정에는 당 연히 경제적 가치평가도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재판이나 세무에서 변리사의 감정 결과가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지 이 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업 무가 확장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는 똑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송재봉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시행 시기를 이 렇게 1년이나 둔 이유가 있나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뭐가 복잡하게 준비해야 될 게 1년이나 걸리는지.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공적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해야 되고요. 실무적으로 준비할 부 분들이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이나 걸리냐고요.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식재산처지식재산인력과장 조광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식재산처 지식 재산인력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되는 대상으로서 상속세법과 그리고 상법에 따른 현물출자 그리 고 자기가 실제 출원대리 한 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 재산처가 인정한 변리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식재산을 인정하 는 변리사를 지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행령 개정과 그리고 그 자격을 논하기 위한 교육 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경과 규정을 1년 정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직역 간의 갈등은 없나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인 감정에 대한 공적 품질관리체계 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변리사가 현물출자 등에서 평가액 부풀리기 등이 2020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하여튼 변리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공적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14쪽입니다. 김종민 의원안입니다. 먼저 변리사의 사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9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개정안은 변리사의 사명 규정을 신설해서 변리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법률에 선언적으로 명시하려는 취지입니다. 직업 사명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변호사법·세무사법·관세사법 이 있습니다. 15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동의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16쪽입니다. 개정안은 변리사·의뢰인 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 및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술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신뢰 아래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률이나 법률안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변호사법이 개정되어서 2027년 2월 2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하였고 또 향후 논의하게 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 하는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면서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하지 않게 되면 외국 특 허소송에서 한국 기업이 보호받아 온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부인돼서 소송상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비밀유지권을 변리사법에 규정하게 되면 소송상 증거수집제도 외에 심판·수사·조사 등 의 영역에 비밀유지권을 확장할 수 있고 외국 특허분쟁에서 한국 기업이 현재 수준의 비 밀유지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된 수정의견으로 변리사 비밀유지권 인정 범위 관련해서 특허심판 과정에서 변리 사가 조력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 특허심판에서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허심판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비밀유지권 예외 사유로 개정 변호사법과 유사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시행 시기 관련해서는 변호사·변리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시점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8쪽·19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으로 18쪽의 23조의2 2항에 심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내용 은 변리사의 위법행위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예시로 추가로 하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시행 시기를 개정된 변호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서 27년 2월 20일 시행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91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수정 동의합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특허심판에 변리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을 추가하는 등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위원님들.

김한규 위원

미국은 패턴트 로이어(patent lawyer)지, 변호사잖아요. 우리나라 변리사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패턴트 어터니(patent attorney)라고 하는데……

김한규 위원

예, 패턴트 어터니인데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라이선스 체계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라이선스 체계는 다르지만 변리사의 조력을 받은…… 패턴트 에이전트(patent agent)라고 두 가지 체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에이전트는 특허청에 대 해서만 대리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도 기업들이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조력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비밀유지권이 똑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번에 변호사법에 인정된 게 어터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 (Attorney-Client Privilege)라는 이런 개념인데 변호사법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 본적으로 형사사건 관련해서 인정되는 개념이거든요. 공범관계에 있거나 증거인멸, 범인 은닉, 장물취득 이런 범죄 위법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하고 관련해서 아 니면 변호사로서 수임하면서 고객의 형사사건 관련돼서 뭔가 업무 연락을 했을 경우에 이 자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개념이잖아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미국 개념은요……

김한규 위원

아니, 우리나라 변호사법상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변리사· 세무사 다 동일하게 인정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특허 쪽에서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그건 아니고요. 변리사가 우리 1심에 해당하는 심결취소소송 을 지금 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심판이 추가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미국 기업하고 소송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정 못 받게 되면 심판 단계에서 변리사의 조 력을 받은 문서가 그대로 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겁니 다.

김한규 위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의 자 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숨길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면 다 주는 게 맞지요. 그게 문서제출명령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내는 거고 요.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자기 범죄에 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사실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상의를 했는데 나 중에 그것을 증거로 가져다가 이 사람 유죄다라고 쓰지 말라는 게 어터니 클라이언트 프 리빌리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변리사 같은 관계에도 국익을 얘기하면서 확대 해 석하시는데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원래 변호사법 취지하고는 다른 얘기 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법이 인정됐으니까 이것도 인정돼야 된다, 우리 국익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다라는 생각이고. 이것 자체에서 그 러면 변리사가 고객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법원에서 요구해도 변호사가 고객하고 얘기 한 것처럼 다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9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 빌리지가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실제로 변리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문서가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특권 자체는 변리사나 변호 사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 기업들을 위한 겁니다, 의뢰인을 위한 제도고요.

김한규 위원

맞습니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해외 소송도 우리 기업들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문서도 두 가지가 똑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변리사한테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한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변호사법에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상태에서 변리사한테 안 들어오게 되면 특허소송에서 변리사한테 조력받은 문서는 외국 소송에서 요구하게 되면 자기한테 불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나갈 수밖에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게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가 아닌데도 그렇게 보호를 해 줘야 되냐라 는 말씀인 거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지금 미국에서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는 제가 말씀드 리는 건 주로 민사사건입니다. 그런데 형사와 민사를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법에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상생법도 그런 취지로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소송에서도 이걸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특히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보완돼야 될 입법으 로 제안이 된 거잖아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반적인 소송에서 모든 자료가 다 해당되 는 것보다는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되면 이것과 관련된 증거개시 요구들이 서로 일어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특히 요구받는 측, 누가 갑인지 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구받는 측이 증거개시 제도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구자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소위원장

예, 잠깐만 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아니, 그냥 통상적인데 지금 23조의2(비밀유지권 등)에 보면 여기에 ‘변 리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의뢰인등’이라고 했는데 의뢰인이 되려는 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사건을 맡기기 전에 사전에 교신 내용 이 있을 수 있는 문서를,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구자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도 될까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93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 한 변호사법의 문구를 최대한 차용을 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차용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내가 수임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체결하 기로 했습니다’ 구두상의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으면……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실제로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도 내 기술이 저쪽을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문서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되려는 자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구자근 위원

상담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감정서를 받았지 만 그 감정서를 법원에서 요구하더라도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는 그런 의미에서의 의뢰인한테 주어지는 특권인 겁니다.

구자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 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좀 조정을 해 주셔서 이제 지재처 법안 하나가 통과됐 는데 감사드리고요. 뒤에 특허법이 남아 있는데 이 특허법이 이번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후속 입법으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인데 이게 지금 상생법, 중기부 소관법은 통과가 돼 있고 변호사법이 통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성을 약간은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이게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법안이라는 게 한 번 펜딩(pending)되기 시작하면 예 측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상반기 상임위가 해산되기 전에 4월 달 임시국회 때 법안소위 를 꼭 열어 주셔서 그때는 지재처 법안 우선 심의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법안도 전부 다 급하고 위중한 게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늘 김종민 위원 님 선배 위원님이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다른 것, 뒤의 제 법안하고 쭉 밀려 있는 것 다 뒤로 밀고 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지식재산처 정연우 차장님을 비 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국회 관계자 여러분 9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정책기획관 정상용 산업정책관 이민우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통상협정정책관 박근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제경희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