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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22대 국회

제433회 제9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2026-03-12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 일자
2026-03-12
회의 유형
특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 내용

위성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 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기후적응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 터 공론화위원회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09시05분)

위성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8건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이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13)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67)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242) 4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52)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84)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63)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400)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6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80)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20)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24)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40)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59)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056) 15.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37) 1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769) (09시06분)

위성곤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 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말기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 고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을 각각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와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5 사 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의 법률안은 탄소 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의 법률안은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혜·김소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법률안 심사에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위원님당 5 분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자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잠시 후에 속개하여 기후적응법안에 관 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소희 위원

바로 정회하실지 몰라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위성곤위원장

의사진행발언?

김소희 위원

예, 대체토론은 아닙니다.

위성곤위원장

예.

김소희 위원

오늘 장관님께서 빨리 이석을 하신다고 들었어 가지고 장관님하고 위원 장님한테 요청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서 부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기 후대응은 온실가스 감축하고 기후적응이라고 굉장히 큰 두 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제4차 기후적응대책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3차하고의 차이가 그닥 많지 않아서 매우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혹시 너무 재생에너지만 챙기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혹시 4차 적응대책에 대한 보고를 잘 받으셨는지, 왜 3차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없는지…… 제가 법안까지 통과하면서 지금 기후적응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에 산불도 겪 고 가뭄도 겪고 큰 이상기후를 겪었고, 실은 국민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가장 우려를 하 는 것은 이런 이상기후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대책을 잘 마련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지 켜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적응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4차 적응대책이 그냥 부처가 낸 것들을 취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그 지점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 적응 파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자라는 얘 기도 몇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적응대책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저희 특위 6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 은 더 채워야 되는지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침 오늘 기후적응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도 있고 이 부분이 아마 계속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적응법이 기한 내에 빨리 통과가 된다면 이 적 응법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4차 적응대책이 좀 부족하다면 적응법 통과 이후에 4.5 적응 대책도 마련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적응 대책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는 기후특위 차원에서 4차 적응대책을 보고받고 그 내용을 특위 위원님들 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지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이걸 꼼꼼하게 마련했으면 좋겠 습니다. 저희 앞으로 가뭄, 홍수, 산불, 거의 매년 이상기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김소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아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필요 하면 관련되어진 회의를 열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간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종배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오시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도 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기후특위에 늦게 들어왔 습니다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든든한 기후 전문가를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님 환영합니다. 9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손을 듦)

위성곤위원장

하실 말씀 계신가요?

박지혜 위원

방금 적응대책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장관님 오셨는데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위성곤위원장

예.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김소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 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후에는 감축과 적응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 면 저는 적응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적 극적 대응의 줄임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기후변화가 이렇게 됨으로 적응해라라고 소극 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참 대책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 대응 차원 에서 4차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해서 3차하고 비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초안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부족해서 제가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 내용이 조금 보완됐음에도 불구 하고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데 그 대응은 단일 국가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7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감축도 적응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 산불, 가뭄, 홍 수 등등의 지구적 재난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닥칠지 알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특히 홍수 같은 경우에 50년 빈도의 홍수 대책을 200년 빈도의 홍수 대책으로 바꿔야 되는 문 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데요. 기왕에 말씀 주신 대로 기후특위 차원에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최대한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울 수 있도록 그렇 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성곤위원장

고맙습니다, 장관님. 정회 전에 제가 한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서, 오랜만에 봬서.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급사업 하는데 히트펌프만 보급해서는 실 질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이거나 효율을 높일 수 없어서 건물 에너지 성능 전체를 높이 는 방향 안에서 히트펌프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되어진 전기요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히트펌프가 보급될 수 있게끔 체계를 좀 더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우선 전기요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한전의 지침 사안이라 3월 중에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일종의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와 같이 누진제에서 분리해서 히트펌프를 쓸 수 있도록 그 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건 국토부 소관이긴 합니다만 건물의 냉난방을 소위 가스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주신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우선은 건물에서 소위 가스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상당하게 협의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걸로 하고 수정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전체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기화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고맙습니다.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회의중지) (09시24분 계속개의)

위성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기후적응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위성곤위원장

의사일정 제19항 기후적응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의 영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산업 과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 위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적응정책과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 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 화에 관한 특별법안, 차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 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조지연 8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4건의 법률 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의 영향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기후적응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국가와 지역 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오늘 공청회 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록호 전 WHO 과학부 표준국장입니다. 신지영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적응정책실장입니다. 송일영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입니다. (「송영일」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라는 것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입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질 의 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록호 전 WHO 과학부 표준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록호진술인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가 가속화되고 심화하면서 기후적응은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위한 핵심 정책 영역이 되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브라질에서 열 린 COP30에서는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적응 재정을 최소 3배 확대하고 전 지 구적 적응목표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의 기후적응을 위한 헬스 액션 플랜(health action plan), 보건 행동 계획이 채택되어 기후 회복성, 보건의료 체계 의 구축이 중요한 국제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9 제가 WHO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주목이 되었습니다. 건강·보건 분야 가 사실은 기후적응의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지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기후적응 정책을 법률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래전에 기후변화법을 통해 감축과 적응을 함께 묶어서 관리하고 있 으며 독일은 따로 적응 전략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최근 기후적응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 와 지방정부의 적응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일본 역시 기후변화적응법을 제정하 고 국가 적응센터와 지역 적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적응의 기본 방향 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실행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어 있 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 발생한 기상재난 피해 중 상당수는 사전 적응 정책을 통해 예방 가능했던 피해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서울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최 근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야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 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의 기후적응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 습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기후위험 평가, 취약성 조사, 적응정보 관리, 취약계층 보호 등의 중요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각 법안은 서로 다른 정책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은 적응정보체계 를, 어떤 법안은 기후위험 평가와 거버넌스를, 또 다른 법안은 기후보험이나 기후회복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적응을 분야별·부처별로 쪼개서 접근하기보 다 통합적·종합적으로 책임·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지자 체의 각 정책 부처에 기후적응을 담당하는 책임관 체계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안은 시민사회, 지방정부,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 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적 입법 과정은 기후정책에서 중요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진술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국가적 위험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적응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기후위기 적응 특 별법을 통해 체계적인 국가 기후적응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 법 논의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

김록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영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적응정책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영진술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진술할 수 있게 되 어서 영광입니다. 10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오늘날 인류의 모든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며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완화’ 와 이미 나타나고 있거나 예상되는 영향에 대응하는 ‘적응’으로 구분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적응은 초기 단계에는 완화의 보조적 수단에서 파리협정 이후 감축 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재난 대응을 넘어서 인권, 생물다양성, 지속 가능발전과 융합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기 후위기의 속도와 피해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2010년 최초 의 적응에 관한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시작으로 총 네 번의 국가 적응대책과 두 번의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 중 입니다. 올해는 17개 광역시·도가 적응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후로는 기초 시군구 적 응대책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62개 공공기관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제41조에 따라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 르는 적응대책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적 규정이 있 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녹색성장기본법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인 1개 조항을 포함해서 총 11개 조항을 통해서 기후적응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37조 기후위기의 감시·예 측과 37조의2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38조 국가적응대책 수립·시행 및 39조 그리고 40조 공공기관 적응대책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역 단위의 적응계획 수립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물관리, 국토, 농림수산의 일부 분야에 대한 적응과 제46조 국가 기 후위기 적응센터의 내용을 현행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적응 추진을 위한 국가와 지역 그리고 공공기관 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후적응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 기반하에 추진 하는 내용을 담기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이 주를 이루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적응법은 포괄적인 범위를 총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적응의 과정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독립 법안을 제정하고 세부 사항을 구체화해서 기후적응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를 위해서 기후적응법에서 다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념의 명확화와 구체화입니다. 기후적응 개념은 포괄적이고 단어만으로는 좀 추상적이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 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후 영향, 취약성, 기후위험, 회복력, 기후 취약계층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적응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적응은 각자가 자신의 관련 또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기후위험 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 후위험과 미래의 기후위험과 관련된 다양한 기후적응 정보를 수집·생산·관리·보급함으로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11 써 기후적응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환류 중심의 적응 주기 체계 구축과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적응은 온실가스 감축과 같이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는 완화정책과는 다르게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통해서 기후위험을 파악하고 미래 기 후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서 기후위험을 예측하는 한편 적응을 위한 목표 설정과 대책 수 립, 대책 이행 그리고 모니터링·평가·학습 그리고 다시 기후위험의 파악으로 돌아가는 일 련의 적응 주기를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의 학습을 통해서 다시 목표를 수정하여 궁극적 으로는 현명하게 적응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적응의 과정이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기후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험 평가와 더불어 기후적응 진척도에 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적응지표 등의 내용이 제정법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넷째, 기후적응 주류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부문의 행정계획에서 기후적응이 고려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모든 부문의 기후적응력 제고와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예를 들면 기후적응 주류화 평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민간 그리고 산업계의 적극적인 적응행동 참여와 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도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인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사항과 기후적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내용 또한 필요합니다. 여섯째, 기후 취약계층의 보호와 기후 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변하는 기후환경과 이로 인해 삶이 어려워지는 그리고 기존에 어려웠던 삶이 더 어려 워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기후보험 도입 지원과 관련된 내용 또한 적응법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적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된 교육과 홍보 시책을 추진하고 기후적응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기후적응의 기반 이 되는 사항에 대한 내용 또한 기후적응법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적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적응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견고한 토대를 만들기를 기대합니 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

신지영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일진술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이 기후적응법 제정과 관련하여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 사드립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12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감 축 노력과 함께 기후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응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하고 기후탄력성을 키워서 기후안전사 회를 이루기 위하여 국가 및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동 대책들은 지난 10여 년간 이행되어 오면서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 다. 그렇지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는 적응정책은 서로 다 른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점도 가 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적응대책 은 물관리라든지 생태계, 농업, 산림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런 대책 간에는 유사한 대책도 있고 해서 이런 대책들을 연계해서 규모 있고 효율적으 로 이행하도록 하는 토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현행 법령의 한계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위 기 적응대책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리스크 평가―위험평가라고도 합니다―리스크 평가 가 먼저 수립되고 다음에 대책이 수립되고 이행되고 이행된 다음에는 매년 또는 정기적 으로 이행평가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선 리스크 평가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리스크 평가라는 것은 물관리, 생태계, 농업, 산림 등 다양한 부문별로 앞으로 기후변화 로 인해서 발생할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고 파악한 다음에 그 리스크가 목 록으로 도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목록은 다시 또 해당 부처에 전달이 되고 부처 에서는 그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부문별 적응대책을 수립해서 다시 또 제안하게 됩니 다. 이를 종합한 것이 바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응대책이 통상적으로 한 250~300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를 종합하고 연 관이 되는 것은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편익을 창출 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현재까지 충분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각 부처에서 제안하는 적응대책들이 독립적으 로 명시하는 수준에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들을 서로 연계하고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적응정책 이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응대책은 여러 가지 경로로서 마련이 되고 매년 그 이행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평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절대적인 어떤 가치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이행평가 는 당해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과 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 집행 여부 등과 같은 실적 위주의 평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개선점이 앞에 도출되었는지 하는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13 하나의 원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응대책 이행과 관련된 한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탄중법에 근거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수립·이행되고 있으나 서로 다른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적응대책 수립 이행과 관련한 규정과 지침 등이 면밀하고 세 부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이런 원인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현재 탄중법 에서는 적응은 물론이고 감축,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 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응정책 이행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후적응법 제정이 필요한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적응정책 시행을 위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적응대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연구는 2022년, 23년에 우리나라에서 2010년, 11년부 터 진행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 우선 앞으로 우리나라 적응대책이 효과적으로 이 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한데 첫 번째 내용이 과학적 기반 리스크 평가를 고도 화하자,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문헌조사 및 과학기반 모형 활용을 통한 평가체계 및 방법론 개선이 있고 또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리스크 목 록을 구축. 그리고 계획 수립 과정이 성과평가가 있는데 현재는 조사 모니터링 위주의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실제 리스크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하나의 개선사항으로 수립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 저감을 창출하는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런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유도 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행평가 제도 및 체계 개선인데요. 적응대책 이행 관련 부문별 목표 설정, 이것은 지난해 2025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나왔던 벨렝 이행평가 목표 지표와도 관 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부문별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저희 적응대책이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 고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력 강화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행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기후적응법 제정이 필요한데 앞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중장기 감축 전략, 녹색성장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적응정책 이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책의 연계나 대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 기후위기 적응과 관 련된 별도의 법령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법령을 마련한 이후에는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이 적절히 마련되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적응정책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송영일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마지막으로 박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술인

안녕하십니까? 기후특위 위원님, 위원장님! 기후적응 관련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모두발언에서 기후적응은 필수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 지 우리 사회에서 기후와 관련해서 원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원인이 발생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과 인프라, 자산 그리고 생태계 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위기 적응시책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 등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서 부처 간의 협력 확대를 통해서 대책이 이행되는 체계를 갖고 있지만 부처 간 협력 확대, 주류 화 촉진, 평가 측면에서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적응법이 진행된다면 특별법 형태로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 드려 봅니다. 이 이유로 첫 번째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기후의 적응은 환경, 재난안전, 보 건, 농업, 국토, 해양 등 다양한 부문에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정책 영향임에도 불구하 고 부처별로 사업이 분산 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성도 조금 부족하고 효과성이 충분히 확 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려 보면 각 부처의 적응사업의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동 사업 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도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도 대책을 수립하고 공공기 관도 개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후적응은 공간에서 얹어지는 생활공간에서의 문제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주체가 각 공간에서 어떤 형태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법령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 및 계획이 공간적으로 통합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 간 정합성 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정 계획에서 각각의 기후적응에 대한 것은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이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이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런 부분들의 정합성을 맞출 수 있는 대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기후보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각 부처별로 원인을 컨트롤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지 못할 수도 있 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합 패키지를 구축할 수 있는 것도 법에서 충분히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서 가장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과 사업 역량이라고 생각 이 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역량과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충분히 뒷받 침되지 못하고 행정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였고 또한 개인정보 에 대한 문제라든지 부서 간의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이 있어서 맞춤형 적응사업의 이행 과 행정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발견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방향으로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과 보조사업의 확대에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15 대한 부분들을 조금 명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 또는 기후적응에 대한 재정 명시가 필요한 것 같습 니다. 일부 재난안전 대책으로 예방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적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예산들이 충분히 기후적응 예산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대한 명시가 구체화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처의 사업비를 매칭해 서 적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각 부처의 적응사업들이 각각 고유의 사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활용 목적에 있어서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서 통합 적용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후위기 적응정책은 과학적 정보와 데 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후 감축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우리나라 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후적응과 관련해서는 회복력 확보 그리고 기후적응이라는 정성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기반의 적응 목표의 설정, 기후위험에 대한 평가, 적응에 대한 진척 관 리 등에 대한 논의들이 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응의 부문, 적응이 필요한 지역의 기후위험지도의 작성이나 기후위험 평가에 대한 정 례화나 정책 활용을 의무화한다든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적응 관련된 정보, 특히 국가가 생산하고 있는 기후위험 관련된 평가시스템이라든지 앞으로 만들어질 기후위험지도 등이 활용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적응 관련된 지표 관리와 진척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환류시스템이 구축돼서 지금 까지 했던 대책 이행평가를 넘어서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박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호현 기후에너지부 제2차관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다만 풍력산업계 랑 미리 예정된 간담회가 있어서 10시 15분까지 시간을 배려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혹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좀 하시고 진술인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상관없이 2차관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 관계로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네 분 진술인들 의견 잘 들었고요, 판단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상당 부분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16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기존 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거버넌스라든가 평가체계라든가 다양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차관님이 답변을, 이 법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후적응과 관련해서 특히 기후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특히 야외노동자 문제 이런 것까지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쿠팡 같은 플랫폼 노 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훨씬 더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내용과 또 보호, 직접적인 지원 이런 일들은 결 과적으로는 지자체가 담당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 문에? 그렇다고 할 때 지자체가 이런 일을 하는 데서 조금 전에 박찬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 운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한국환경연구원이 발간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안내서에 따르면 주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중 20% 이상이 한파로 인해서 일주일 이상 외출을 하지 않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수가 고립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적기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상 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가 진행된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구체적인 고민이 담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자체의 책무와 또 지자체의 역할에 대 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 싶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와 보호대책 수립, 관련 법·조례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했던데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아마 상당 부분 저는 조례나 제도를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기초지자체까지도 이 문 제는 같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싶어서 기초지자체가 어느 정도 이런 조례라든가 법적 근 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책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 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2차관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기후적응법에 대한 별도 제정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 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 치고 있고 단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위기를, 리스크가 있고 거기에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17 대한 피해, 기후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하기에는 단기간 내에 어떤 재난과 다른 체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재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극복하고 피해 복 구하고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된 제도나 시스템, 법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 지만 국가 기후위기 위험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과학적 기반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예방체계를 갖추고 기후적응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이런 것들 갖추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나 법체계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후적응특별 법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 취약계층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후 취약계층은 그 누구보다도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계층, 지역들이 있는데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라든가 과학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기관에서 기후위기, 특히 취약계층 실태조사라든가 지역별로, 계층별로 조사 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축적해 나가서 이런 것들 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기후위기 분석·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한데 앞 으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좀 더 광범위하게 지역별로, 계층별 로 세분화시켜 나가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기후적응법안이잖아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고 그 기본법의 적응 부분 을 떼서 만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이, 그러니까 탄소 감축 부분과 녹 색산업 육성 부분이 함께 있는데 사실은 기본법적 성격으로는 맞지 않는데 향후에 이것 분법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고려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기본법이 기본법입니다만 사실 감축, 이제까지 우리의 접근이 기본법에서 감축 부분에 중점을 많 이 두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대책의 가장 중요한 축인 감축과 적응 부분이 일부 기본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감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적응도 매우 중요한 부 분이기 때문에 기본법에서 별도로 떼어 내서 적응 부분만 체계적으로 다루는 게 필요하 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성곤위원장

그것에 공감하면서요, 한번 기본법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앞서 환경부장관께서 기후적응이 그냥 적응이 아니라 적극적 대응이어야 된다,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요. 지금 진술인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일단 송일영 회장께서 현행 적응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정책 연계 부족 그리고 실적 위주의 이행평 18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가, 법적 규정의 포괄성에 대해서,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박찬 교수님 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 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연동해서 말씀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후보험이나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 해 주셨고, 특히 부처 간 칸막이 제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 주셨고요. 지방정부의 실행력 담보에 대해서 말씀하셨 는데 제가 지방정부 단체장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 다. 지금 일단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을 지정하고 기후위기 적응 광역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 데요. 실제 취약계층 실태조사만 보더라도 이게 지자체별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자체가, 물론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기는 하나 기본은 같은데 지자체별로 하면 이게 상이해서, 실제 정부 정책을 쭉 추 진하는 데 이게 기초가 되는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적응 책임관과 관련해서는 책임관을 지정하라고 하면 대개 환경 쪽에 계시는 공 무원들을 지정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하시면 실제 책임관을 둘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면 기존의 환경 관련 부서에서 그냥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책임관에 기후적응 예산에 대한 사전 점검 검토권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결국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의견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 까? 이런 구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직위와 전문성을 가져야 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광역협의체의 경우도 지금 상설사무국 설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을 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대전과 충남 같은 경우에 금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대전 따로 충남 따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설사무국 이 설치가 안 되고 각각의 시도에서 하면 협력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설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우선 실태조사 부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만 별도로 아마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요. 가급적이면 지자체 단위에서 기후영향 분석, 기후위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서 체계적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뽑아 내 면서 일정 정도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 단위에서 포괄하는 그런 실태조사도 별 도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이브리드로 병행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응 책임관 제도 운영과 관련해 갖고는 제가 위원님이 주신 말씀, 책임감을 갖고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응 대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안하고 추 진하는 데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위규정에 마련하거나 아니면 가이드라인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19 이런 것을 준비해서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지방 광역 단위의 상설협의체가 있는데 이것을 사무처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하고 서포트하고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고민 한번 해 보 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광역협의체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는 현행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별도의 사무처 기능을 두는 방안도 있는데 어느 게 장점이 더 있는지 장단점 분석해서 대안들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모든 게 다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데요, 재정을 그냥 지방정부에다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적응대책과 관련된 예산에 관련해 갖고는 기후 관 련된 예산들을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합적으로 모으고요, 개더링하고 평가하고 가이 드라인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는 지침 같은 것을 주면서 저희 가 일정 정도 종합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재정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일정 정도 그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성곤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수원무 염태영입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김 원장님 자료를 못 받아서 오늘 질의는 다른 분이 하시기로 하고요. 신지영 실장님, 기후적응에 대해서 결국 정부도 노력하지만 기업과 산업계도 할 수 있 는 영역이 있을 텐데 산업계나 기업은 실제로 이런 적응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지원제도 이런 것을 제안해 보시기 바라 고요. 송일영 회장님, 오랜간만입니다. 지금 기후변화학회장님 하시는군요. KEI는 그러면 졸업하셨어요?

송영일진술인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아직 적은 갖고 있고요?

송영일진술인

예.

염태영 위원

기후적응정책은 성과 측정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기후적응정책이 기후 위기를, 기후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할 수 있는 툴 이것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지표나 방법론을 갖고 법안에 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그 20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 교수님, 기후적응정책 아까 발표할 때도 보면 환경, 국토, 재난, 보건 이렇게 여러 부처가 동시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부처별 정책이 분산되면 연계, 통 합, 컨트롤타워 이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실제 조정 권한은 어디에다 둘 수 있는 지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컨트롤타워 구조의 설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도 있었지만 입안돼 있는 4개 법안이 아까 비교돼서 나왔는데 기 후에너지환경부차관님, 이러한 의원발의가 각각 특징이 있고 또 일부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안도 있고 정부가 갖고 있는 의견도 있고 아까 장관님도 기후적응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은 정부입법 제안을 하실 생각은 없 으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는 당연히 관련된 문제를 통합한 대안도 고민 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정부안을 정부입법안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모든 법체계를 아우 르는 데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것도 우리가 심의 전에 충 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제가 질의한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지영진술인

우선 산업계 지원이나 산업계 관련된 인센티브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산업계는 기후와 관련해서 공시를 하도록, 아마 조만간 될 겁니다. 세계적 인 추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당신의 사업체가 받는 위험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환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산업체가 받는 위험에 대해서 공시 를 하는 것이 아마 의무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기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러면 과연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리포팅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을까를 파악하는 것 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평가는 아시겠지만 기후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영향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전환적 위험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기업들이 공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일진술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행평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적응대책을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이행하면서 매년 이행한 것에 대한 이행평 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적응대책을 많이 이행하고 있는 데 그런 나라에 비해서 제도적인 준비라든지 이행하는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고 했 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뛰어나다고도 말하고 심지어 벤치마킹한 나라도 있는데 그런데 좀 욕심을 내서 이왕 하는 이행평가가 좀 더 잘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현재 이행하는 내용들은 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데 나아가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실제로 더 개선이 됐는지 하는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21 성과 위주로 좀 더 앞으로 방향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연구자적인 측면에서 말씀드 린 건데요. 사실 여기에는 국제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브라질 벨렝 기후협약 당 사국총회에서 어떤 지표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글로벌 골 온 어댑테이션(Global Goal on Adaptation)이라고 해 가지고 글로벌 차원의 적응목표 설정이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목표를 설정한 뒤 아직까지는 정량화 중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험으로부터 안 전한 사회 구축 이런 것인데 너무 모호하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측정하겠는가 하는 고민 을 한 끝에 59개인가요 어떤 지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정량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도 그런 지표 체계를, 중추적인 국가니까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식의 어떤 해석, 다 시 말해서 SDGs가 나오고 K-SDGs가 나온 것처럼 그런 지표가 유엔에서 발표됐으니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 체계에 맞게끔 개발하고 좀 더 개선해서 우리 체질에 맞게끔 이행평가 체계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런 성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내용은 오히려 또 국제사회에 환원해서 다른 나라에도 모범을 보이는 선 순환적인 구도를 가져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기후에너지환경 부에서도……

위성곤위원장

짧게 정리해 주시지요.

송영일진술인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기후적응법이 마련되 고 그런 내용도 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술인

컨트롤타워 관련해서는 이미 대응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응과 관련된 위상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기후부 안에 기후적응과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체계가 좀 보완될 수 있는 정도에서 의견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염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현 차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차관님 조금 이따 가시지요. 저는 특정한 분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의견 있으신 분은 코멘트 주시면 좋겠고 기후부 에서는 조금 자세히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이 될 거냐 관점에서 고민이 들고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가지게 되는데 4개 법안 모두 다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 겨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거나 회복력을 강화하는 문제. 그런데 이게 실제 로 일이 되려면 부처들의 이견이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힘 있는 컨트롤타워 부처와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할 때 쓸 수 있는 돈주머니가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일을 할 때 도 항상 그런데요. 그런데 첫 번째, 컨트롤타워에서 보면 기후부의 기후적응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4개의 법안이 모두 기후에너지부가 이 일의 주무부처로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적응에서 적응계획을 세우고 무언가 일을 함에 있어서 해야 되는 일들은, 해수 면 상승으로 인해서 침수위험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도만 그릴 뿐 아니라 거기 에서 발생할 안전사고도 예방해야 되고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산불 위험을 예방하기 위 22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해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산불 소화전 같은 것의 간격 같은 것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고 홍수위험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 이 대부분의 것들의 수당과 책임을 행정안전 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 법안은 없는 것 같습 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율주행이나 R&D나 이런 것들 보면 다부처 법안이라고 해서 여러 부 처들이 협의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어떤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 분담 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후 부도 주체가 돼야 되겠지만 행정안전부와의 역할 조정과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후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적절한 건지 이런 것 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 적응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일 거거든요. 하수도 배관도 다 바꿔야 되 는 일일 거고. 그런데 재정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4개의 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로 보이지만 이건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뿐인 거고 실제로 이 막대한 돈을 어디에서, 어 떤 바구니에서 안정적으로 꺼내 쓸 거냐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 아요. 예를 들면 기금이라거나 특별회계라거나 그러면 이 주제에 맞는, 이 용도에 맞는 기금 이나 특별회계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마땅치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대응기금은 거기에 이런저런 추상적인 용도가 많이 써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규모가 지금 2조 원밖에 안 되고요. 완화해 쓰기에도 너무 부족한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투입되면 수조 원의 수십조 원의 돈이 투입돼야 되는 적응사업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사실 아닌 것이고 재난관리기금 이런 게 있지만 그것은 용도는 맞을지 몰라도 지자체가 쌓는 기금 인 것이고.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평가를 하고 지도를 그리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들, 사실 지금 당장 이 적응의 이행에 착수 를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돈으로 할 거냐, 누가 컨트롤타워를 하는 게 다부처 작업에 있 어서 가장 효율적일 거냐, 행정안전부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도록 시킬 거냐 하는 부분 들이 이 법에 보완되지 않으면 사실은 좋은 법이 만들어지지만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안도 만드는 것을 고려하시겠다 하셨으니 이걸 통합해서 정부안을 만 드실 때는 그냥 좋은 얘기 말고 실제로 돈, 컨트롤타워 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 조정 이 런 것들을 꼭 담아 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듣고 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혹시 전문가분들 중에서 이소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코멘트하실 분 계신가요? 짧게 해 주세요.

김록호진술인

짧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국가적인 기후위기 적응이 한 부처의 업무로 국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 정책이 아니라 부처 정책밖에 안 되겠지요. 잘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23 말씀해 주셨고요. 재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빈말로 끝나기가 쉽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안된 법안 중에 두 법안이 기후보험을 통한 재정 조달을 언급하고 있고 특히 한 법안은 아주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그걸 다루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언급되고 논 란이 있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반갑기는 했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기후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혜택이 가는 거고 우리가 주 로 걱정하는 취약계층은 사실 보험 접근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걸 만약에 재정 조달의 주된 도구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 그렇지 않아도 존재하는 불평등이 악화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기후보험 자체가 잘못된 접근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조건하에서 특별하게 잘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결국은 적응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할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일반적인 재정 에 넘길 것이 아니라 따로 그것을 관리하는 어떤 체계가, 공공재정에서 재정을 활용하는 어떤 보편적인 방식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확보할 때는 반드시 재정의 수입에서부터 분배까지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지 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불평등의 문제를 기후적응을 통해서 조금이라 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

김록호 진술인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차관님 답변을 하셔야지요.

위성곤위원장

이소영 위원님께서 차관은 듣고 가시라고 말씀하셔서……

이소영 위원

그러면 한말씀하고 가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아마 거버넌스와 관련 내용들이 4개 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특히 기후적응 사업들, 정책, 예산들은 다부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누가 해야 되는지, 물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컨트 롤타워의 역할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다부처 간의 협조 체계, 협의 체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어떤 다른 형태의 기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은 통상 다른 법이나 다른 체계에서는 총리가 위원회가 되는 형태의 부처 협의·조정 체계를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을지 다른 대안을 검토하면서 정부 통합 대안을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고민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일정 정도 예산과 관련해 갖고는 전체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세입원을 대폭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조만간 기후대응기금 세입을 대대적으로 확 충해서 감축 예산뿐만 아니라 녹색전환 예산 그다음에 기후적응 예산까지도 일정 정도 상당 부분 포괄할 수 있는 세입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이게 기금도 있고 에특도 있고 여러 가지 회계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수입 발굴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 할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기후대응기금 세입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24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기후대응기금을 적응 예산으로 쓰는 것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산불 예방까지 기후대응기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컨트롤타워와 재정 문제 또 협의 체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 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주무 차관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들 고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각론으로 들어가서요 좀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송영일 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현행 예산 집행 중심 실적평가에서 성과평가로 패러다 임을 개편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취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회장 님께, 성과 기준은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구체화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현장 에서 환류 역할을 하고 현장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이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이 걸 각론으로 좀 여쭈고 싶고요. 신지영 실장님께는 기후보험 정책의 필요성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해외에서는 어떻 게 설계되어 있는지 또 기후 리스크가 커지면 보험료 급등이나 보험 재정 공백 현상도 우려되는데 보험의 지속 가능한 설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일진술인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성과평가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적응 대책에 이양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집행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잘하 고 계시는데, 성과평가를 하려면 사실상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유엔 당사국 총회에서도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 홍수가 빈번한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 해서 적응 대책을 수립할 때, 그 홍수 피해를 입는 어떤 계층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계층 이 전체 계층이 50%다 하면 연차적으로 10%씩 줄여 나가겠다, 올해 20% 하겠다라는 목 표를 세우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함정은 있습니다. 강수량이 매년 똑같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세웠어도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목표를 다시 또 되돌리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통상적인 내용을 토대로 목 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설정을 위한 계략의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일을 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저희가 카운트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목표를 달성하고 또 목표를 세우다 보면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되는 게 아닌 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지영진술인

기후보험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이제 지수형 보험이라고 해서 저희 가 특별히 어떤 이벤트가 딱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의해서, 원래 보험은 피해에 관련된 산 정이 있어야 그다음에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기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25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그들의 생 계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지수형 보험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셔 가지고. 훌륭한 질의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법안을 발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은 적절치는 않은데 컨트롤 타워 에 대한 부재 그리고 기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충 분히 공감하는 바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2차관님의 그 발언은 정말 정부의 의지가 과연, 우리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부처가 일부 조정, 통합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 신 부분입니다. 과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느냐에 대 한 그런 질의들이, 무수하게 문제 제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조 정, 통합된 그 배경에는 기후위기 컨트롤 타워에 대한 역할, 그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라 는 이 정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2차관님의 아까 전의 답변은 매우 실 망스럽고요. 그동안 기후적응법에 대한 논의들이 수년간 있어 왔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중심에 탄소중립기본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후 위험이라든지 기후 취약계층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논 의가 기후위기적응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아마 여당도 야당도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법안 을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진술인들께서도 모두가 공감을 하고 이 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을 표하신 것 같고. 실제 이 법안 통과가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하더라도 저는 이 법안이 꼭 통과가 돼서 우리가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석을 또 기반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이런 재난·재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분절되어 있는 적응 역량을 어떻게 통합, 조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이 법이 한 단계 진전을 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정부안을, 통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마는 차지 호 위원님도 그렇고 이 법안을 발의한 임이자 의원님 그리고 김소희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아마 정부와 충분한 소통을 한 결과물로 내놓은 법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을 충분히 부처에서도 공감했다라는 거는 기후에너지환 경부가 기후위기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에서 정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예, 그렇습니다. 26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조지연 위원

물론 이소영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이 법제화를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되는 지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후위기 컨트롤 타워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이 법안의 어떤 보완과 제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 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가셔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희 기후부는 당연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과 의 저희가 소통과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4개 법안이 약간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통합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져야 소위가 이루어 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부가 협력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그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기후부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당연히 저희 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실제 여러 적응 부분은 여러 이행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관계 부처랑 협업 체계를 좀 더 강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보 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이 논의가 꽤 오랫동안 돼 왔고 실은 5년 전만 해도 저는 탄녹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이상기후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거를 어떻게 잘 적응할까, 이상기후에 어떻게 회복력을 높일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식의 뒷받침으로 나온 결과가 기후적응특별법이 아 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 부처랑 논의를 많이 했고 앞서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 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예산 부분, 저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적응하는 건 부족하기 도 하지만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후적응법을 기반으로 전 부처가 리더십을 가지 고 기후위기를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근간이 되는 게 저는 기후적응특별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기존에 행안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기후위기 관련해서 각각의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어떤 영향을 바탕으 로 각 부처가 어떻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를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단단히 하시고 아까 차관님 같은 말씀은 하시면 안 되시고요. 저는 적응은 온실가스 감축과 좀 다르게 국가에서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회 복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부처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27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록호 국장님께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기후적응법 이 제정되어서 실행되면 기존 상황과 얼마나 우리가 기후적응과 관련해서 향상된 대응을 기대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보건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요. 보건복지부가 지금 하던 대로 기후적응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취약계층 에 대해서 폭염이나 이런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취약계층을 대비한 보건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기후적응법에 따라서 기후보건 정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김록호진술인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바로 질문하신 그 점일 것 같아요. 법이 만들어지 고 기금이 만들어지고 책임관이 생기고 지방정부가 생기고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 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보건 쪽에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쪽에 서 볼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외국에 오래 있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기후 감축이나 적응에 어떻게 대응 하나 궁금했었는데 바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기 다른 진술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고서나 연구 업적이나 이런 걸 보면 선진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부의 내부 조직 상황이나 기금이나 이런 걸 보면 의외로 또 너무 뒤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기후위기에 대 해서 오래 전부터 대응을 해 왔고 질병관리청에 미래위험대비과도 있고 그래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5년에 한 번씩 좋은 보고서도 내고 하고 있는데 그다음이 문제 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 본청에는 없습니다. 기후변화나 이 중요한 문제들, 기후생태, 지구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이 분야를 다루는 담당관이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를 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중앙정부로서의 어떤 통합 관리 기능도 부재하겠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온열 질환들이 여름마다, 올해는 더 아마 심해질 텐데요. 한파로 인한 관광 피해, 앞에서 송재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야외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또 아무리 날이 더워도 야외에서 일해야 되는 농 민들, 이런 분들이 점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마치 무슨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자연 재 난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현이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그때그때 넘기고 넘기고 하는, 현재의 상태는 이런 식이지요. 그것도 상당히 대단한 즉각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적응법이 생겨서 사전에 증가하는 기후 관련 질환, 사망을 미리 예측하고 예를 들면 기상청 자료와 보건복지부의 질병 자료 이런 게 연계가 되면서, 여기 많은 법 안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정부 체계가 확립이 된다면 거의 올해쯤, 지금 3월쯤이면 올여 름의 온열질환 증가·감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8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박지혜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예측과 대응하는 기능이 지금 보건복지부 자체에 없어서 그 부분을 이 법을 통해서 조금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록호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혜 위원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송영일 회장님께는 지금 이 기후적응법들의 핵심이 기후위험평가와 데이터 기반의 정 책결정―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이것을 강화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기후위험평가가 평가로 끝나지 않고 국토계획이나 산업정책이나 재난관리정책 등에 반영 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행 법률들에 해당되는 규정이 잘 마 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신지영 박사님께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법안심사 과정에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기후보험과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진술인들 중 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급하신 분이 유일한 것 같은데 사실 기후보험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효과 적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영일진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 평가라는 것은 기후변화적응정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해야지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 가를 하고 내용을 정책에 반영을 하는데 문제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리스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전달하면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 대목에서 부처에서 제출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부처의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좀 더 적극적이고 시너지가 있는 연계된 정책이 나오기가 쉬운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마련된다면 그런 정책들이 연계가 되고 그래서 비용·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적응법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영진술인

기후보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기후보험의 전문가는 아니지 만 현직에서 일하면서 기후보험과 관련된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어 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복구에 관련된 사항이기 보다는 당장 내일 내 아이를 입혀서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생계와 관련된 즉시 지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기후보험은 꽤 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성곤위원장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고맙습니다.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29 진술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별도의 기후적응법안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굉장히 잘 정리된 기후적응 대책들이 있었지만 방안을 얼마나 더 구체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집행력을 얼마나 더 확 보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은 송영일 회장님, 신지영 실장님, 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방안의 구체화나 집행력 담보와 관련해서 이번 제정안에 들어 있는 기후보험이나 취약 계층 지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는 일회성 대책으로 느껴집니다. 그 런데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사후, 그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들 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기후실업급여라든 지 또는 기후주거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좀 더 적극적인 기본권 보장 대책들이 명문화될 필요는 있지 않은지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실행력 담보와 관련해서는 역시 국토부나 또는 기재부와 같은 해당 부처들의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새롭게 나온 적응책임관 지정과 같은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응책임관의 역할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나 예산편성과 관 련해서 무슨 수정요구권 이런 것을 좀 분명하게 부여하는 방안들이 혹시 가능할지 하는 부분하고요. 기후적응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 배정하고 연계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 해서 어떤 판단이 있으신지 두 분께 여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박찬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4개 법안 모두 중요한 국민의 안전, 산업 지원, 잘 집중되어 있는데 멸종위기생물종 보 호라든지 생태축 복원과 같은 이런 생태계의 적응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적극화되어 있 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책들도 보면 대체로 하드웨어 중심의 대책들이 많 이 있어서 일종의 생태계 회복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좀 더 구조적인, 근본적인 적응력을 강화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분명치 않은데 이런 부분을 생태계 회복력 지표 같은 걸 도 입해서 국가적응대책의 핵심 평가지표로 삼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 실장님이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재난은 지역별로 굉장 히 다른 양상으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법안들은 대체로 중앙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적응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기후적응교부세를 좀 마련한다든지 또 특히 지역에서 어려운 게 국비 매칭 비율이 항상 현실적 장애인데요. 국비 매칭 비율 하한선을 이렇게, 예를 들 면 70%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식 으로 특별한 조치를 법률안에 명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송영일진술인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후변화적응이라는 것은 사실상 적응법이 없어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 야 되는 일이고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의미를 둔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저희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순위나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라고 생각하거든요. 30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리스크 평가를 한다는 것은 1만 가지 적응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을 뽑아내는 것이 리스크 평가와 적응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은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법이 없어도 그것을 하려면 스스로 예 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이 법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먼저 해야 될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이 법에서 다루기보다는 뭔가 가이드를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범부처 합동이고 컨트롤타워가 범정부다 이렇게 얘 기하는 배경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력 담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우리가 했냐 안 했냐를 보기보다는 정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순환적으로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떻게 더 잘할까라고 보는 것이 맞지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 했는지 하는 집행력을 담보하는 것은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리스크 평가, 이행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 결과 를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약간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도는 저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영진술인

저도 아까 진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적응은 자신들 이 하는 업무라든지 자신들이 소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식 으로 기후와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김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법을 기반으로 전 부처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뭔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는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 관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법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방향을 제시하면 잘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주류화와 관련된 평가를 한다든지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에 관련된 사인을 좀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 니다.

박찬진술인

말씀하셨던 멸종위기생물종과 관련된 생태계 회복력 강화에 대한 부분 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보전지역 확대, 복원, 위해 생물종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 마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법에서 무엇을, 기후적응을 위해서 강화해야 되는 지 그런 부분들이 좀 언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자체별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돼야 된다’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자체별로 기 후적응대책을 수립하는데 현재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말 씀하셨던 그 과정에서 교부세라든가 아니면 국고 매칭에 대한 하한선을 제시한다라는, 법안에 직접 명시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안부와 기재부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 봐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31 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게 적응사업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현재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산마다, 사 업마다 매칭 비율이 다 달리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처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제언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기후적응정책과 제도 마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론화위원회의 보고 안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0. 공론화위원회 진행경과 보고 (10시51분)

위성곤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공론화위원회 진행경과 보고를 상정하겠습 니다. 시민대표단 논의의 의제와 세부 운영 방안 등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외 부 공개 시 향후 공론화 과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원활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 진행을 위하여 이번 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 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1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성곤위원장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론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2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11시32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직무대리 이경수 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 기후위기대응을위한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이창훈

출석 진술인

송영일(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김록호(전 WHO 과학부 표준국장) 박찬(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신지영(KEI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