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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3-11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1명, 발언 29건) 주요 발언자: 김용민,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안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2) [주요 논의] -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 법안심사자료 의사일정 제2항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 -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예우하고 후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발언 내용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1)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1)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이고요.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 요건을 만 드는 내용인데 위원님들 지난 11월 24일에 소위를 하셨고요. 거기서 대부분의 소위원님 들께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간이귀화 요건에 국내거주 요건을 3개월로 두는 것이 어 떠한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에는 국내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지 않거 든요. 다음,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입니다. 보시면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 2 제43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인 후 7년이고요.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의 주소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국내거주 요건이 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 소위 때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소위자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난 소위 때 위원님들께서는 법무부에 의견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 셨고요. 법무부가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조문으로 저희가 보여 드리고 있고요. 법무부의 수정의견인데요. 위원님들의 지난 소위 논의 취지를 반영해서 혼인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고요.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국내거주 요건을 3개월로 만들었습니 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독립유공자의 가족의 범위가 자녀, 손자녀, 3세대까지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3세대 배우자까지는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간이귀화 결정을 하면 되고요. 4세대 이후 배우자부터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된 부분 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서약 등을 거쳐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문 내용은 6페이지, 7페이지, 그리고 이후에는 관련된 조문들 정비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주시면 되겠습니 다. 조문 정비는 저희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정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이고요.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 요건을 만 드는 내용인데 위원님들 지난 11월 24일에 소위를 하셨고요. 거기서 대부분의 소위원님 들께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간이귀화 요건에 국내거주 요건을 3개월로 두는 것이 어 떠한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에는 국내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지 않거 든요. 다음,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입니다. 보시면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 2 제43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인 후 7년이고요.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의 주소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국내거주 요건이 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 소위 때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소위자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난 소위 때 위원님들께서는 법무부에 의견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 셨고요. 법무부가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조문으로 저희가 보여 드리고 있고요. 법무부의 수정의견인데요. 위원님들의 지난 소위 논의 취지를 반영해서 혼인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고요.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국내거주 요건을 3개월로 만들었습니 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독립유공자의 가족의 범위가 자녀, 손자녀, 3세대까지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3세대 배우자까지는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간이귀화 결정을 하면 되고요. 4세대 이후 배우자부터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된 부분 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서약 등을 거쳐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문 내용은 6페이지, 7페이지, 그리고 이후에는 관련된 조문들 정비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주시면 되겠습니 다. 조문 정비는 저희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께 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께 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예우하고 후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간이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이에 따라 서영교 의원 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간이귀화 신청 요건 완화 내용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대가 내려갈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 성이 약화되는 점을 고려해서 4세대 이후 후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 성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거주 기간 단축 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혼인의 진정성,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등 귀화 요건을 실질적 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예우하고 후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간이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이에 따라 서영교 의원 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간이귀화 신청 요건 완화 내용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대가 내려갈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 성이 약화되는 점을 고려해서 4세대 이후 후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 성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거주 기간 단축 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혼인의 진정성,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등 귀화 요건을 실질적 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논의된 사항이 반영된 법무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논의된 사항이 반영된 법무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우선은 법무부에서 잘 검토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 제43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 에 대해서 3개월로 정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처음에 발의하신 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 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국적법 귀화 규정하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유로 이렇게 법안이 정리가 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하는 입장입니다.

박은정 위원

우선은 법무부에서 잘 검토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 제43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 에 대해서 3개월로 정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처음에 발의하신 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 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국적법 귀화 규정하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유로 이렇게 법안이 정리가 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하는 입장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무부차관님, 이게 원래 서영교 의원님 안은 7년이잖아요, 혼인 요 건 기간이.

김용민소위원장

법무부차관님, 이게 원래 서영교 의원님 안은 7년이잖아요, 혼인 요 건 기간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런데 지금 법무부 수정안은 10년으로 연장이 됐고 그다음에 3개 월 거주 요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런데 지금 법무부 수정안은 10년으로 연장이 됐고 그다음에 3개 월 거주 요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거주 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주거지를 두는 것으로 수정했 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거주 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주거지를 두는 것으로 수정했 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이게 서영교 위원님과는 충분히 논의하셨던 내용인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이게 서영교 위원님과는 충분히 논의하셨던 내용인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설명드렸고요. 그와 같이 기간을 조정하 도록 하되 4세대 이후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 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하면서 그 외의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그렇게 운영 하려고 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설명드렸고요. 그와 같이 기간을 조정하 도록 하되 4세대 이후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 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하면서 그 외의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그렇게 운영 하려고 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의결이 어려운 상황입 니다. 오늘 소위에서 계류시키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2) (10시40분)

김용민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의결이 어려운 상황입 니다. 오늘 소위에서 계류시키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2) (10시40분)

김용민소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자료 의사일정 제2항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 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2쪽 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 제한 규정 삭제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 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43조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에 따라 삭제하려 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43조가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하 여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보고는 현행법 제43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위헌결 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조문 정비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 4 제43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자료 의사일정 제2항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 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2쪽 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 제한 규정 삭제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 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43조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에 따라 삭제하려 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43조가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하 여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보고는 현행법 제43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위헌결 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조문 정비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 4 제43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미 효력이 상실된 조 문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미 효력이 상실된 조 문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원행정처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원행정처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도 이견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도 이견이 없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헌 결정된 부분이라서 따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 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의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역시 오늘은 소위에서 계류시키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헌 결정된 부분이라서 따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 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의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역시 오늘은 소위에서 계류시키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매우 효율적이네요.

김기표 위원

매우 효율적이네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렇지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못 오고 계시 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기다렸다가 의결을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봤는데 오늘 중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기우종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김용민소위원장

그렇지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못 오고 계시 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기다렸다가 의결을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봤는데 오늘 중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기우종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장 위원(3인)

나경원 서영교 장경태

출장 위원(3인)

나경원 서영교 장경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제43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제43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