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회의 정보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11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4명, 발언 532건) 주요 발언자: 김원이,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강승규 위원 [안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주요 논의] - 개관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에 자주 참석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함께했으면 - 배부해 드린 자료 99페이지입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체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강승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 규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말씀 나누 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체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강승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 규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말씀 나누 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장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위원장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에 자주 참석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1) 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0)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4) 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9)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9.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28)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9)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9)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5)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2) 17.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1) 18.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0)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19) (14시08분)
고맙습니다. 회의에 자주 참석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1) 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0)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4) 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9)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9.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28)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9)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9)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5)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2) 17.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1) 18.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0)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19)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권 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 오세희 의원님과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보시면 가운데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당구장 표 시 보시면 현행 규정에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목적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정보 그리고 주업종·부업종, 과세표준, 계산서, 영수증 등을 추가로 요청하고 계시고, 오 세희 의원님께서는 목적도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로 확대하 시면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는 송재봉 의원님 안의 내용과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오세희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부터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1인이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등의 다중·부업 사업자가 증 가함에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라서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객 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의견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요청 범위를 본문의 규정 외에도 구체적인 각 호 규정에서도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 소상공인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고 또 사업자등록 번호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 세 가지가 세트인데 소득세법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득정보 범 위를 사업자 경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업과 근로소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또 전자지급거래액은 국세청 생산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권 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 오세희 의원님과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보시면 가운데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당구장 표 시 보시면 현행 규정에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목적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정보 그리고 주업종·부업종, 과세표준, 계산서, 영수증 등을 추가로 요청하고 계시고, 오 세희 의원님께서는 목적도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로 확대하 시면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는 송재봉 의원님 안의 내용과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오세희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부터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1인이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등의 다중·부업 사업자가 증 가함에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라서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객 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의견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요청 범위를 본문의 규정 외에도 구체적인 각 호 규정에서도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 소상공인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고 또 사업자등록 번호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 세 가지가 세트인데 소득세법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득정보 범 위를 사업자 경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업과 근로소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또 전자지급거래액은 국세청 생산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에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약간 수 정을 해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에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약간 수 정을 해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정 문구를 제안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정 문구를 제안해 주십시오.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현재 35조의2로 신설하는 것을 36조로 바꾸어서, 36조가 제6장(보칙)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칙으로 옮기는 것으로, 36조로 바꿔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1항 1호에는 국세청의 의견을 넣어서 ‘소상공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른 과세정보’, 이렇게 ‘소상공인에 관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목에 부가세법 제8조 그다음에 ‘소득세법 제168조’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 역시 국세청 의견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목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에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이라고 하면 법인이 포함이 안 되도록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라는 표현으로 바꾸 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내용이 ‘신고한 같은 법에 따른 정보’라고 포괄적 으로 되어 있어서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에 대한 지급명세서 정보’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아목입니다. 저희가 사업자의 다중사업자인지 여부 또 부업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 로소득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아목을 추가했 습니다. 그다음에 자목입니다. 자목은 목 번호 수정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의 아목으로 되어 있는 목 번호를 자로 수정하고 그다음 밑에 2번에, 전자지급거래액은 국세청에서 생산되 는 자료가 아니어서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2호의 뒷부분에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차목입니다. 이것은 오세희 의원님 안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송재봉 의원님 안 중에서 ‘소득세법 제 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 이것 역시 저희가 제공을 받아야 될 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필요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37조입니다. 현행의 36조를 37조로 조문만 한 단계 미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38조입니다. 이 역시 조문이 하나 미루어지고 내용 중에서도……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현재 35조의2로 신설하는 것을 36조로 바꾸어서, 36조가 제6장(보칙)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칙으로 옮기는 것으로, 36조로 바꿔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1항 1호에는 국세청의 의견을 넣어서 ‘소상공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른 과세정보’, 이렇게 ‘소상공인에 관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목에 부가세법 제8조 그다음에 ‘소득세법 제168조’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 역시 국세청 의견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목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에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이라고 하면 법인이 포함이 안 되도록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라는 표현으로 바꾸 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내용이 ‘신고한 같은 법에 따른 정보’라고 포괄적 으로 되어 있어서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에 대한 지급명세서 정보’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아목입니다. 저희가 사업자의 다중사업자인지 여부 또 부업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 로소득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아목을 추가했 습니다. 그다음에 자목입니다. 자목은 목 번호 수정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의 아목으로 되어 있는 목 번호를 자로 수정하고 그다음 밑에 2번에, 전자지급거래액은 국세청에서 생산되 는 자료가 아니어서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2호의 뒷부분에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차목입니다. 이것은 오세희 의원님 안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송재봉 의원님 안 중에서 ‘소득세법 제 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 이것 역시 저희가 제공을 받아야 될 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필요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37조입니다. 현행의 36조를 37조로 조문만 한 단계 미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38조입니다. 이 역시 조문이 하나 미루어지고 내용 중에서도……
속도를 좀 내 주십시오.
속도를 좀 내 주십시오.
예. 36조를 37조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부칙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공포한 날부터라고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36조를 37조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부칙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공포한 날부터라고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번이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번이요.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과세정보 등의 처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제공, 오세희 의원안 내용입니다. 중기부장관은 과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공받은 과세정 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과세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는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과세정보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정보 등의 처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1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같은 취지 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관한 기본법에 일반적·포괄적인 근 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취지가 해석이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법의 입법례를 참고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국세청 등 유관 부처 의견을 감안해서 정보제공 요청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 다. 국세청 의견을 보시면 지금 현재 중기부장관이 제공받은 정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기부장관이 제3자에게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각주에 나와 있습니다―이 규정에 따라서 어렵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해석 논란 소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과세정보 등의 처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제공, 오세희 의원안 내용입니다. 중기부장관은 과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공받은 과세정 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과세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는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과세정보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정보 등의 처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1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같은 취지 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관한 기본법에 일반적·포괄적인 근 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취지가 해석이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법의 입법례를 참고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국세청 등 유관 부처 의견을 감안해서 정보제공 요청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 다. 국세청 의견을 보시면 지금 현재 중기부장관이 제공받은 정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기부장관이 제3자에게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각주에 나와 있습니다―이 규정에 따라서 어렵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해석 논란 소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 역시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 현재 개정안에서는 35조의2를 36조로 바꾸고 3항에서 현재 체계상으로는 중기부장관 이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소진공 등 산하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 을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중기부가 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형태로 하고 소진공 등 산하 기관이 직접 국세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4항 이하에 있는 내용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 현재 개정안에서는 35조의2를 36조로 바꾸고 3항에서 현재 체계상으로는 중기부장관 이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소진공 등 산하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 을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중기부가 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형태로 하고 소진공 등 산하 기관이 직접 국세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4항 이하에 있는 내용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은 다 논의가 된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은 다 논의가 된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3항과 4항, 오세희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변경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를 마련하고 계시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레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 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작은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주변 상권의 변화나 시설 확충 등으 로 인한 구역 조정 등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전통시장의 인정 절차를 다시 거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정 절차 반복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해서 구역변경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간소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검토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전통시장의 인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점을 고려해서 조례 위임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자율성 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3항과 4항, 오세희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변경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를 마련하고 계시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레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 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작은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주변 상권의 변화나 시설 확충 등으 로 인한 구역 조정 등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전통시장의 인정 절차를 다시 거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정 절차 반복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해서 구역변경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간소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검토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전통시장의 인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점을 고려해서 조례 위임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자율성 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약간의 수정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0조 제명에서 전통시장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제2조에서 이미 시장으로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에서 전통시장을 시장으로 바꾸고 내용에서도 전통시장을 시장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그대로 동의하고요. 부칙은 김한규 의원님 안은 6개월 이후 시행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랑 상 의해 본 결과 6개월은 너무, 조례 등 준비할 기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후 시행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한규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약간의 수정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0조 제명에서 전통시장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제2조에서 이미 시장으로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에서 전통시장을 시장으로 바꾸고 내용에서도 전통시장을 시장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그대로 동의하고요. 부칙은 김한규 의원님 안은 6개월 이후 시행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랑 상 의해 본 결과 6개월은 너무, 조례 등 준비할 기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후 시행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세희 의원님의 신고보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 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오세희 의원님의 신고보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 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예, 김한규 의원님 안처럼 일단 대통령령으로 크게 위 임을 하고 더 세부적인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 안처럼 일단 대통령령으로 크게 위 임을 하고 더 세부적인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차관님, 경미한 구역변경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굳이 이렇게 대통령령과 시장, 자치단체장에 위임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차관님, 경미한 구역변경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굳이 이렇게 대통령령과 시장, 자치단체장에 위임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경미한 내용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장 구역 내로 도로가 생긴다든지 또는 시장의 경계에서 범 위가 확장된다든지 또 어떤 시장은 축소됐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그 유형 별로 저희들이 대통령령에서 조금 기준을 정하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게 하는 게 시행에 원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미한 내용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장 구역 내로 도로가 생긴다든지 또는 시장의 경계에서 범 위가 확장된다든지 또 어떤 시장은 축소됐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그 유형 별로 저희들이 대통령령에서 조금 기준을 정하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게 하는 게 시행에 원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김성원 위원님과 비슷한 시각에서 전언을 드리는데 지금 전통시장 들이 굉장히 소멸해 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경미한 변경을 대통령령이나 시장·군수에 게 위임하는 것이…… 변경을 신고하더라도 그것 조금 넓히고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 망 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까지 오세희 의원님처럼 과감하게 그냥 변경 신고로 갈음해 도 규제를 완화하는 게, 이런 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이걸 자꾸 계속 붙들고 있 어요, 이런 걸.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면 거기도 또 다 규제예요. 그게 규제 완화되는 것 아니라니까요. 시장·군수들은 거기에서 또 다 쥐고 공무원들이 다 틀어쥐고 있다고요. 과감히 저는, 경 미한 변경…… 망해 가고 있다니까요. 전통시장 지금 시골 가 보세요, 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까지 뭘 이렇게 틀어쥐고 있냐는 거지요. 정부 이런 것 과감히 놔주세요. 저는 오세 희 의원안에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저도 김성원 위원님과 비슷한 시각에서 전언을 드리는데 지금 전통시장 들이 굉장히 소멸해 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경미한 변경을 대통령령이나 시장·군수에 게 위임하는 것이…… 변경을 신고하더라도 그것 조금 넓히고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 망 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까지 오세희 의원님처럼 과감하게 그냥 변경 신고로 갈음해 도 규제를 완화하는 게, 이런 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이걸 자꾸 계속 붙들고 있 어요, 이런 걸.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면 거기도 또 다 규제예요. 그게 규제 완화되는 것 아니라니까요. 시장·군수들은 거기에서 또 다 쥐고 공무원들이 다 틀어쥐고 있다고요. 과감히 저는, 경 미한 변경…… 망해 가고 있다니까요. 전통시장 지금 시골 가 보세요, 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까지 뭘 이렇게 틀어쥐고 있냐는 거지요. 정부 이런 것 과감히 놔주세요. 저는 오세 희 의원안에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현재 규정으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 구역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9 인정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규정으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 구역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9 인정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강승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어디가 경미한 거냐 이 판단에 관한 걸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강승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어디가 경미한 거냐 이 판단에 관한 걸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명확히 돼야 시장 상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경미한 변경이다 이 걸 알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본인들이 이게 경미한 건지 안 한 건지 기준 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 의 그런 취지를 반영한다면 시행일을 좀 당겨서 6개월 내로 하시고 빨리 그냥 시행령 기 준을 만드는 게 어떤지, 1년이나 이렇게 끌 필요가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 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명확히 돼야 시장 상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경미한 변경이다 이 걸 알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본인들이 이게 경미한 건지 안 한 건지 기준 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 의 그런 취지를 반영한다면 시행일을 좀 당겨서 6개월 내로 하시고 빨리 그냥 시행령 기 준을 만드는 게 어떤지, 1년이나 이렇게 끌 필요가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 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첨언하면 이것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급적 정부에서 이런 것 은 그냥 허용한다, 허용한다…… 시장에서 자기들이 이렇게도 변경하고 저렇게도 하려는 것도 도와줘야지 자꾸 기관에서 틀어쥐면 안 된다는 게 그런 목적이에요. 위원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위임한다, 이것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 니까 경미한 변경을 대통령령 만들 때도 과감히 좀 축소해서 경미한 범위를 넓히고 그래 서 풀어 줄 것은 풀어 주고 아주 기본적인, 이것은 그냥 신고만으로 안 되겠다 시장·군 수에게 위임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놔두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방에 가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첨언하면 이것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급적 정부에서 이런 것 은 그냥 허용한다, 허용한다…… 시장에서 자기들이 이렇게도 변경하고 저렇게도 하려는 것도 도와줘야지 자꾸 기관에서 틀어쥐면 안 된다는 게 그런 목적이에요. 위원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위임한다, 이것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 니까 경미한 변경을 대통령령 만들 때도 과감히 좀 축소해서 경미한 범위를 넓히고 그래 서 풀어 줄 것은 풀어 주고 아주 기본적인, 이것은 그냥 신고만으로 안 되겠다 시장·군 수에게 위임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놔두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방에 가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렇게 합쳐 버리면 어때요? 지금 10조를 신설하면서 1항과 2항을 두고 있는데 1항에 시장의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2항을 끌어와 가지고 ‘경우에는 경미한 구역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잘라 버리면 어때요, 1·2항 합쳐 가 지고? 대통령령으로 굳이 정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시 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1·2항을 합쳐 버리자는 얘기지요.
이렇게 합쳐 버리면 어때요? 지금 10조를 신설하면서 1항과 2항을 두고 있는데 1항에 시장의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2항을 끌어와 가지고 ‘경우에는 경미한 구역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잘라 버리면 어때요, 1·2항 합쳐 가 지고? 대통령령으로 굳이 정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시 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1·2항을 합쳐 버리자는 얘기지요.
위원님, 그런데 행정실무적으로 보면 사실 지자체에서 는 그런 변경에 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행정실무적으로 보면 사실 지자체에서 는 그런 변경에 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 말도 일리는 있는데……
저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업무 집행에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업무 집행에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왜 나왔느냐면 다녀 보니까 변경할 시에 아주 경미한 것도 인정 시장 등록을 처음부터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느냐면 다녀 보니까 변경할 시에 아주 경미한 것도 인정 시장 등록을 처음부터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변경 신고 규정이 있는 거지요?
변경 신고 규정이 있는 거지요?
예. 인정 시장 등록절차를 전부 밟아야 돼, 절차들을.
예. 인정 시장 등록절차를 전부 밟아야 돼, 절차들을.
그러니까 그런 게 말이 안 돼. 그것 풀어 버려요. 뭐하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말이 안 돼. 그것 풀어 버려요. 뭐하러 잡고 있어요.
그동안 법령상에 약간 흠결이 있어서……
그동안 법령상에 약간 흠결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1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정동만 위원님 말씀 듣고 조정하면……
알겠습니다. 1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정동만 위원님 말씀 듣고 조정하면……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법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런데 경미한 구역변경이 어느 정도 경미해야 경미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범위가 넓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경미한 구역 변경이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법을 적용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법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런데 경미한 구역변경이 어느 정도 경미해야 경미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범위가 넓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경미한 구역 변경이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법을 적용해서……
그래서 그 기준을 시행령에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 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시행령에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 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강 위원님.
예, 강 위원님.
지금 이것은 규제 완화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저기한 게, 경미한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만들고, 그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장·군수에게, 그 경미한 변경을 또 조례 등으로 위임한다, 이게 절차가 어떤 것을 하는 부분인지…… 지금 오세희 위원이 지적하 는 것처럼 인정 시장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규제를 밟아 가야 되는 것, 이런 부분 등을 좀 과감히 떨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말대로 그냥 하나로 해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 로 하고, 경미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대통령령 범위로 경미함을 정하고, 그것을 또 조례로 위임하고, 이런 절차가…… 경미하다면서……
지금 이것은 규제 완화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저기한 게, 경미한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만들고, 그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장·군수에게, 그 경미한 변경을 또 조례 등으로 위임한다, 이게 절차가 어떤 것을 하는 부분인지…… 지금 오세희 위원이 지적하 는 것처럼 인정 시장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규제를 밟아 가야 되는 것, 이런 부분 등을 좀 과감히 떨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말대로 그냥 하나로 해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 로 하고, 경미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대통령령 범위로 경미함을 정하고, 그것을 또 조례로 위임하고, 이런 절차가…… 경미하다면서……
위원님, 현장에서는 1항·2항으로 나눠져 있는 절차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행령과 조례로 나눈 것은 저희들이 법 구조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상인들이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냥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간단한 변경 신청만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위원님, 현장에서는 1항·2항으로 나눠져 있는 절차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행령과 조례로 나눈 것은 저희들이 법 구조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상인들이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냥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간단한 변경 신청만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예.
오케이. 그 취지를 좀 잘 살려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 씀을 주시니까 조문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넘겨 놨다가 조금 이따가 안을 주시면 강승규 위원님 안이나 이런 생각을 더 담아 가지고 조문을 좀 조정해 보시지요, 아니면 그사이에 설명을 드리시든지. 이것은 조금 이따 의결할게요.
오케이. 그 취지를 좀 잘 살려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 씀을 주시니까 조문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넘겨 놨다가 조금 이따가 안을 주시면 강승규 위원님 안이나 이런 생각을 더 담아 가지고 조문을 좀 조정해 보시지요, 아니면 그사이에 설명을 드리시든지. 이것은 조금 이따 의결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수석님?
어떤가요, 수석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조항하고 다른 조항도 있지요?
이 조항하고 다른 조항도 있지요?
예.
예.
이 조문은 담당 부서에서 한번 안을 짜 줘 보세요. 그래서 조금 이 따 의결할게요.
이 조문은 담당 부서에서 한번 안을 짜 줘 보세요. 그래서 조금 이 따 의결할게요.
예.
예.
다음.
다음.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박용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같은 전통시장법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1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예비창업자, 상인 또는 상인회 등이 운영하 는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면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문화·교육 프로그램 장소, 전시판매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점포 활용 시에 시설의 수리,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융자, 이차 보전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빈 점포의 활용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빈 점포의 활용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비영리성·공공성에 중점을 둔 현행 규정과 달리 개정안은 예비창업자 등이 운 영하는 판매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은 빈 점포 활용의 공공성과 빈 점포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빈 점포 활용 지원방식과 관련해서 융자와 이차 보전 방식을 추가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증가의 심각성으로 인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 영리 목적의 판매시 설에 대한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박용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같은 전통시장법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1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예비창업자, 상인 또는 상인회 등이 운영하 는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면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문화·교육 프로그램 장소, 전시판매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점포 활용 시에 시설의 수리,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융자, 이차 보전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빈 점포의 활용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빈 점포의 활용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비영리성·공공성에 중점을 둔 현행 규정과 달리 개정안은 예비창업자 등이 운 영하는 판매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은 빈 점포 활용의 공공성과 빈 점포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빈 점포 활용 지원방식과 관련해서 융자와 이차 보전 방식을 추가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증가의 심각성으로 인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 영리 목적의 판매시 설에 대한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자고 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 감합니다. 다만 조문별로 보면 2항의 지원방식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또 ‘보조·융자(이차 보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현행처럼 ‘지원하거나 보 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일 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세세 하게 나열할 경우 지원 방식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현행 규정대로 두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자고 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 감합니다. 다만 조문별로 보면 2항의 지원방식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또 ‘보조·융자(이차 보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현행처럼 ‘지원하거나 보 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일 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세세 하게 나열할 경우 지원 방식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현행 규정대로 두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32페이지 얘기하는 거지요?
32페이지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중기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개정안처럼 구체적으로 해 놓으 면 이게 오히려 범위를 더 축소시키는 것이 있어 가지고 2항 같은 경우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가져 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박 용갑 의원 법안 취지대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중기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개정안처럼 구체적으로 해 놓으 면 이게 오히려 범위를 더 축소시키는 것이 있어 가지고 2항 같은 경우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가져 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박 용갑 의원 법안 취지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대로 하자는 그 취지지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대로 하자는 그 취지지요?
예.
예.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정동만 위원님.
예, 정동만 위원님.
공익적 목적의 활용을 위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예산 보조가 아닌 융 1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자 지원 등으로 혜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 서 제17조 1항에 판매시설 활용을 추가할 것이라면 판매시설을 활용할 시에 융자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주민 행사, 안내시설을 공공 기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비용 보존만 한다든지 구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관님?
공익적 목적의 활용을 위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예산 보조가 아닌 융 1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자 지원 등으로 혜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 서 제17조 1항에 판매시설 활용을 추가할 것이라면 판매시설을 활용할 시에 융자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주민 행사, 안내시설을 공공 기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비용 보존만 한다든지 구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관님?
현행 규정상으로도 저희들이 적절한 수단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 놓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저희들이 적절한 수단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 놓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하여간 정동만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정부 측에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하여간 정동만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정부 측에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의견대로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3·4·5항을 어떻게 할까요? 3번 안건하고 4번 안건 관련해서 조정안이 조금 고민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드리고 6항·7항을 하다가 볼까 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수석님?
그러면 3·4·5항을 어떻게 할까요? 3번 안건하고 4번 안건 관련해서 조정안이 조금 고민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드리고 6항·7항을 하다가 볼까 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수석님?
우선은 시간을 좀 주고요. 나중에 하기 전에 하든……
우선은 시간을 좀 주고요. 나중에 하기 전에 하든……
그러면 6항으로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4항·5항은 조금 이따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의결하기로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6항으로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4항·5항은 조금 이따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의결하기로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이언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 다. 내용을 보시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는 현재 활성화구역 중 에서 인구수 등 감소지역인 자율상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역상 생구역(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활성화구 역으로 특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생구역 내 상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 다. 내용을 보시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는 현재 활성화구역 중 에서 인구수 등 감소지역인 자율상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역상 생구역(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활성화구 역으로 특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생구역 내 상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1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질문 있습니다. 상생구역이라는 게 현재 수원에 있네요?
저 질문 있습니다. 상생구역이라는 게 현재 수원에 있네요?
예. 딱 한 곳 있습니다, 행궁동.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3
예. 딱 한 곳 있습니다, 행궁동.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3
딱 한 곳?
딱 한 곳?
예.
예.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의 취지하고 목적이 있는데, 상생구역 은 고객이 몰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의 취지하고 목적이 있는데, 상생구역 은 고객이 몰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임대료 상승 지역입니다.
예. 임대료 상승 지역입니다.
임대료 상승 지역인데, 전통시장·상점가 법률안에 보면 상점가를 확대해 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여기다가 상생구역, 수원시 팔달구에 하나 있는 데를 위해서 불균형하게 이것을 적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과연 이 법이 필요하냐 이거지 요. 왜냐하면 거기는 상생구역이라 임대료 상승 지역이고 고객이 몰리는 지역으로 소멸 지역도 아닌데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목적과 취지하고 다르게 거기다가, 왜 특별하게 특정한 곳에 써야 되느냐 이거지요.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료 상승 지역인데, 전통시장·상점가 법률안에 보면 상점가를 확대해 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여기다가 상생구역, 수원시 팔달구에 하나 있는 데를 위해서 불균형하게 이것을 적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과연 이 법이 필요하냐 이거지 요. 왜냐하면 거기는 상생구역이라 임대료 상승 지역이고 고객이 몰리는 지역으로 소멸 지역도 아닌데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목적과 취지하고 다르게 거기다가, 왜 특별하게 특정한 곳에 써야 되느냐 이거지요.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역상생구역은 토지·건 물 소유주들과 상인들이 협약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곳들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 다.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역상생구역은 토지·건 물 소유주들과 상인들이 협약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곳들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러니까 이게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쓰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모든 데 온누리를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 처음의 취지하고 목적이 있는데 임대료 상승 해서 손님이 많은, 고객이 몰리는 데다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장안동·신풍동 일원의 구역에다만 쓴다, 그러면 전통시장을 쓰자는 전통 육성법에 따르자는 그 목적과 달리 모 든 지역도, 핫플레이스 지역을 다 해서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울 숲에 사람 몰리는 데도 쓰고. 이런 건데 과연 여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상점가 가 지금 계속, 2000㎡ 해 가지고 늘려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쓰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모든 데 온누리를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 처음의 취지하고 목적이 있는데 임대료 상승 해서 손님이 많은, 고객이 몰리는 데다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장안동·신풍동 일원의 구역에다만 쓴다, 그러면 전통시장을 쓰자는 전통 육성법에 따르자는 그 목적과 달리 모 든 지역도, 핫플레이스 지역을 다 해서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울 숲에 사람 몰리는 데도 쓰고. 이런 건데 과연 여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상점가 가 지금 계속, 2000㎡ 해 가지고 늘려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보거든요.
차관님, 지금 지역상생구역이 전국에 한 곳이 있지요?
차관님, 지금 지역상생구역이 전국에 한 곳이 있지요?
예, 한 곳입니다.
예, 한 곳입니다.
왜 한 곳밖에 없습니까?
왜 한 곳밖에 없습니까?
지역상생구역은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료가 급격히 상 승하는 지역 중에서 상생협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로 협약이 된 곳이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기도 계속 수년간 좋지 않고 해서 지정된 곳이 많이 나오 지 않았고 지금 수원 행궁동 한 곳만 나와 있습니다.
지역상생구역은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료가 급격히 상 승하는 지역 중에서 상생협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로 협약이 된 곳이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기도 계속 수년간 좋지 않고 해서 지정된 곳이 많이 나오 지 않았고 지금 수원 행궁동 한 곳만 나와 있습니다.
수원 팔달구 지정은 몇 년도에 됐습니까?
수원 팔달구 지정은 몇 년도에 됐습니까?
26년 1월 2일, 지정일자.
26년 1월 2일, 지정일자.
26년 1월 2일이요? 그러면 지지난달에?
26년 1월 2일이요? 그러면 지지난달에?
그렇네요, 여기 1월 2일.
그렇네요, 여기 1월 2일.
맞습니까, 차관님?
맞습니까, 차관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맞겠지요.
자료가 맞겠지요.
제가 좀 의견을, 그런데 저는……
제가 좀 의견을, 그런데 저는……
김성원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셨어요? 1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김성원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셨어요? 1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우선은 강승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할게 요.
우선은 강승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할게 요.
그런데 저는 오세희 위원님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 여기 정부 의견을 보 니까 어찌 됐든 지역상생구역이라는 게 상생협약을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그럼 으로 인해서 임대 상인들이 일정 정도 혜택을 보는 지역이니 이런 곳에 온누리상품권 등 의 사용을 허용해서 이런 부분에 상생협약을 통한 상생구역을 확대시키자는 취지, 그러 면 이것도 임대 상인들에 대한 보호 측면도 있는 거니까 정부 의견도 좀 일리는 있어 보 이는데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그런데 저는 오세희 위원님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 여기 정부 의견을 보 니까 어찌 됐든 지역상생구역이라는 게 상생협약을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그럼 으로 인해서 임대 상인들이 일정 정도 혜택을 보는 지역이니 이런 곳에 온누리상품권 등 의 사용을 허용해서 이런 부분에 상생협약을 통한 상생구역을 확대시키자는 취지, 그러 면 이것도 임대 상인들에 대한 보호 측면도 있는 거니까 정부 의견도 좀 일리는 있어 보 이는데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이게 일종의 착한 임대료 사업자들을 전국으로 늘려 보자, 이런 취 지인가요?
이게 일종의 착한 임대료 사업자들을 전국으로 늘려 보자, 이런 취 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 자체는 사실……
그런 취지 자체는 사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사례가 생겨서 당사자들도 왜 이 것을 지정해 가지고 별도로 또, 이것은 굉장히 별도 법이거든요. 지금 상점가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골목상권 몇 군데만 이것을 쓰는데 ‘전부 쓰자’ 그랬을 때 과연 전통시장이나 이런 하고 있는 데서 보호하는 차원이……
그런데 이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사례가 생겨서 당사자들도 왜 이 것을 지정해 가지고 별도로 또, 이것은 굉장히 별도 법이거든요. 지금 상점가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골목상권 몇 군데만 이것을 쓰는데 ‘전부 쓰자’ 그랬을 때 과연 전통시장이나 이런 하고 있는 데서 보호하는 차원이……
그런데 임대료 상생협약을 맺는 데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주 들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 상생협약을 맺는 데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주 들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상생구역……
아니, 그런데 이것은 상생구역……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세희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상인 보호에 더 취합 하는 법안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세희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상인 보호에 더 취합 하는 법안 같은데?
아니지요. 지금 이게 어떤 곳, 어떤 지역에……
아니지요. 지금 이게 어떤 곳, 어떤 지역에……
아니지. 임대료를 억제하려는 상생협약을 장려하는 거니까.
아니지. 임대료를 억제하려는 상생협약을 장려하는 거니까.
오세희 위원님은 장사가 잘돼서 임대료가 오른다, 그런데 임대료까지 상 생하면, 어차피 그 상인들은 수익을 보는 상인들이다, 그나마 괜찮은 상권에서 임대료도 안정적이니까 수익을 보는 상권인데 그 상권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쓰게 해서 이득을 주 는 게 맞냐, 이 말씀이시지요.
오세희 위원님은 장사가 잘돼서 임대료가 오른다, 그런데 임대료까지 상 생하면, 어차피 그 상인들은 수익을 보는 상인들이다, 그나마 괜찮은 상권에서 임대료도 안정적이니까 수익을 보는 상권인데 그 상권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쓰게 해서 이득을 주 는 게 맞냐, 이 말씀이시지요.
그 취지도 일리는 있기는 있어요.
그 취지도 일리는 있기는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한말씀……
저도 한말씀……
예, 정진욱 위원님.
예, 정진욱 위원님.
어떤 주장이든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상 권들이 다 골목형상점가에 등록하는 게 일종의 붐이 돼서……
어떤 주장이든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상 권들이 다 골목형상점가에 등록하는 게 일종의 붐이 돼서……
지금 늘고 있어요.
지금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의견처럼 지 역상생구역의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낮춰 주는 또 착한 임대인에게 메리트를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저는 정부 의견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5
예,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의견처럼 지 역상생구역의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낮춰 주는 또 착한 임대인에게 메리트를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저는 정부 의견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5
오세희 위원님, 사실은 상생협약이 아직 전국적으로 1건밖에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런 상생협약을 하는 곳에 대한 메리트를 주자는 취지인 데……
오세희 위원님, 사실은 상생협약이 아직 전국적으로 1건밖에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런 상생협약을 하는 곳에 대한 메리트를 주자는 취지인 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제가 오세희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는 지역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데에 오히려 이런 상생협약을 유도하거나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 에 이런 점도 오세희 위원님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세희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는 지역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데에 오히려 이런 상생협약을 유도하거나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 에 이런 점도 오세희 위원님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세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오세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업계 소리도 듣고 보완해서…… 왜냐하면 이거 했을 때 파장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취지하고 다르게 넓히냐, 이게 이렇게 되면 골목상점가도 넓히는데 왜 이렇게……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고 보호에 관한 건데 상생구역이라는 걸 계속 만들면서 온누리를 쓰게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어 요? 이거는 또 혼란이 가중되거든요. 이거는 우선 조금 더 하는, 간담회나 토론회도 하고 이거를 좀 정리해서 정말 이렇게 되면, 이 상권을 넓힐 것인가 논의한 다음에…… 이게 장사가 잘되는 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업계 소리도 듣고 보완해서…… 왜냐하면 이거 했을 때 파장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취지하고 다르게 넓히냐, 이게 이렇게 되면 골목상점가도 넓히는데 왜 이렇게……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고 보호에 관한 건데 상생구역이라는 걸 계속 만들면서 온누리를 쓰게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어 요? 이거는 또 혼란이 가중되거든요. 이거는 우선 조금 더 하는, 간담회나 토론회도 하고 이거를 좀 정리해서 정말 이렇게 되면, 이 상권을 넓힐 것인가 논의한 다음에…… 이게 장사가 잘되는 데를 이렇게 하는 거는……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굳이 장사가 잘된다는 곳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상생구역이라고 하 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리가 방지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을 방지를 하게 하려면 단순하게 임대료의 상승 억제뿐만 아니라 그쪽 상권도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 갖고 저는…… 지금 오세희 위원님께서는 전국에 팔달구에 하나라서 일종의 특혜 시비도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취지에 대해서 조금 왜곡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온누리상품 권의 활성화, 촉진도 더 가능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갖고 젠트리피케이션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지역상생구역이 좀 더 많은 구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측 의견대로, 원안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장사가 잘된다는 곳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상생구역이라고 하 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리가 방지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을 방지를 하게 하려면 단순하게 임대료의 상승 억제뿐만 아니라 그쪽 상권도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 갖고 저는…… 지금 오세희 위원님께서는 전국에 팔달구에 하나라서 일종의 특혜 시비도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취지에 대해서 조금 왜곡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온누리상품 권의 활성화, 촉진도 더 가능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갖고 젠트리피케이션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지역상생구역이 좀 더 많은 구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측 의견대로, 원안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희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한데……
오세희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거를 정말 할 거면, 이런 것에 의해서 상생구역이 많이 생기거 나 이럴 때는 먼저 이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업계 얘기를…… 왜냐하면 수원에 사실 시 장이 참 많습니다. 또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아서 맞부닥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태 조사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상생구역이라는 것, 온기를 불어넣자고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지역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6개 동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옆에다 또 이걸 했을 때 민원이나…… 이게 법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거를 할 거면 어떻게 쓰고 어떻 게 제한하고 이런 거를 특별한 법이니까 먼저 논의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만들고서 이해 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런데 이거를 정말 할 거면, 이런 것에 의해서 상생구역이 많이 생기거 나 이럴 때는 먼저 이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업계 얘기를…… 왜냐하면 수원에 사실 시 장이 참 많습니다. 또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아서 맞부닥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태 조사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상생구역이라는 것, 온기를 불어넣자고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지역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6개 동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옆에다 또 이걸 했을 때 민원이나…… 이게 법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거를 할 거면 어떻게 쓰고 어떻 게 제한하고 이런 거를 특별한 법이니까 먼저 논의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만들고서 이해 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아니, 그런데 상인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낮춰 주거나 동결하는 이런 결 정은 상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내지는 많지도 않은데 그게 특혜 시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현장의 의견들을 다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세희 위원님께서 지나치게…… 현장의 목소리 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런데 상인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낮춰 주거나 동결하는 이런 결 정은 상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내지는 많지도 않은데 그게 특혜 시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현장의 의견들을 다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세희 위원님께서 지나치게…… 현장의 목소리 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세희 위원님 반대의견 첨부해 가지고 하시지요.
오세희 위원님 반대의견 첨부해 가지고 하시지요.
예,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예,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가 표결할 거는 아닌데……
우리가 표결할 거는 아닌데……
예, 반대의견 포함해 가지고……
예, 반대의견 포함해 가지고……
지금 급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례도 없고 어떤 실태도, 현장의 목소리 라는 그것이…… 지금 엄연히 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상생구역은 진짜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논의하고 가게 건너 모였을 때 어떤 지역의 이 런 것들이…… 먼저 그런 것들이 우선 돼야 된다 하는 거지요.
지금 급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례도 없고 어떤 실태도, 현장의 목소리 라는 그것이…… 지금 엄연히 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상생구역은 진짜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논의하고 가게 건너 모였을 때 어떤 지역의 이 런 것들이…… 먼저 그런 것들이 우선 돼야 된다 하는 거지요.
이게 정부 측도 사실은 이런 법이 있으면 오세희 위원님한테 사전 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취지로 이러이러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세희 위원님, 이거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니까 일단 처리하는 걸로 하고 다만……
이게 정부 측도 사실은 이런 법이 있으면 오세희 위원님한테 사전 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취지로 이러이러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세희 위원님, 이거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니까 일단 처리하는 걸로 하고 다만……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거는 민감해요.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거는 민감해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예, 논의 한번 해요.
예, 논의 한번 해요.
오세희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세희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니요, 그쪽에서 자료도 하고 목소리도 좀……
아니 아니요, 그쪽에서 자료도 하고 목소리도 좀……
그러면 이 안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부 측에서 오세희 위원님과 충분히 사전에 소통했으면 해결 됐을 문제인데 이거는 정부 측의 약간의 나태함 아닌가 싶어서 이 조항은 계속 심사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이요.
그러면 이 안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부 측에서 오세희 위원님과 충분히 사전에 소통했으면 해결 됐을 문제인데 이거는 정부 측의 약간의 나태함 아닌가 싶어서 이 조항은 계속 심사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이요.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같은 6번 항인가요?
같은 6번 항인가요?
같은 6번 항이면 그냥 넘어가요.
같은 6번 항이면 그냥 넘어가요.
6번 항도 얘기하고 가시지요.
6번 항도 얘기하고 가시지요.
계속해서 이언주 의원님 안입니다.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 득 기준 이하의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7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옆의 오른쪽 칸에 보시면 현행 지역사랑상 품권법에서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외에 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언주 의원님 안입니다.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 득 기준 이하의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7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옆의 오른쪽 칸에 보시면 현행 지역사랑상 품권법에서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외에 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저희도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내용이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 등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정을 할 특별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도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내용이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 등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정을 할 특별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아까 1번,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 례 적용 문제하고 이 조항하고 합쳐서, 그러면 6항 법률안이 되는데요 이거는 계속 심사 하는 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아까 1번,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 례 적용 문제하고 이 조항하고 합쳐서, 그러면 6항 법률안이 되는데요 이거는 계속 심사 하는 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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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또 있어요?
하나 또 있어요?
예, 38페이지입니다.
예, 38페이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세요.
아, 그렇군요. 말씀하세요.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사안입니다. 정부가 화재로 인한 활성화구역 내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또 공제사업 운영비용 및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도 추가하고 있는데요. 박스를 보시면 상인의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그리고 상거래 현대화 촉진, 산학협력사 업 지원 등의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 정 외에 예비상인을 위한 창업보육장소 그리고 홍보·전시판매 장소, 상거래 현대화의 시 범 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화구역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에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지원, 전통시장 상인의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등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법과 유사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전통시장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상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는 것도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 지원과 관련해 1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지난해 12월 말일에 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비영리법인 등의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 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반영하게 된다면 이 빈 점포 활용의 지원에 대한 규정의 시행일 을, 지금 현재 개정은 됐지만 아직 시행 전 조문으로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영이 된다면 이 시행일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하였습 니다. 이상입니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사안입니다. 정부가 화재로 인한 활성화구역 내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또 공제사업 운영비용 및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도 추가하고 있는데요. 박스를 보시면 상인의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그리고 상거래 현대화 촉진, 산학협력사 업 지원 등의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 정 외에 예비상인을 위한 창업보육장소 그리고 홍보·전시판매 장소, 상거래 현대화의 시 범 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화구역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에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지원, 전통시장 상인의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등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법과 유사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전통시장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상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는 것도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 지원과 관련해 1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지난해 12월 말일에 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비영리법인 등의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 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반영하게 된다면 이 빈 점포 활용의 지원에 대한 규정의 시행일 을, 지금 현재 개정은 됐지만 아직 시행 전 조문으로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영이 된다면 이 시행일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하였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고요.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40페이지, 제29조의3(화제공제 운영 지원)의 경우에는 상인조직 을 포함시켜서 활성화구역 내 ‘상인’이라고 돼 있는 거를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2항 하단의 ‘전통시장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는’이라고 조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제30조의2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드 립니다. 7월 1일 날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개정의 실익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제30조의3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고요. 45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26년 12월 17일부터 시 행하고 법률 제21294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고요.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40페이지, 제29조의3(화제공제 운영 지원)의 경우에는 상인조직 을 포함시켜서 활성화구역 내 ‘상인’이라고 돼 있는 거를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2항 하단의 ‘전통시장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는’이라고 조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제30조의2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드 립니다. 7월 1일 날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개정의 실익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제30조의3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고요. 45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26년 12월 17일부터 시 행하고 법률 제21294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항 안건은 1번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동의인데 오세희 위원님이 한 번 더 의 논해 보자고 말씀 주셨고, 두 번째 안은 신중, 세 번째가 동의인데 이거는 다 묶어서 의 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번에 이거는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항 안건은 1번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동의인데 오세희 위원님이 한 번 더 의 논해 보자고 말씀 주셨고, 두 번째 안은 신중, 세 번째가 동의인데 이거는 다 묶어서 의 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번에 이거는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 논의된 거는 의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논의된 거는 의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요, 법안이 폐기가 돼요. 이번 회기에 다시 못 올라와요.
아니요, 법안이 폐기가 돼요. 이번 회기에 다시 못 올라와요.
그래요?
그래요?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지요.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지요.
오케이.
오케이.
오세희 위원님하고만 잘 소통되면 1·3번은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 요, 그렇지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9
오세희 위원님하고만 잘 소통되면 1·3번은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 요, 그렇지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9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 의사일정에 우선 배정해 주는 걸로 하지요.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 의사일정에 우선 배정해 주는 걸로 하지요.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49페이지입니다. 이건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또 법률 지원, 세무 관련 지원, 심리상담과 심리회복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리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서 온라인플랫폼의 구축·운영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현재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리턴패지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 제도 안내,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구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 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건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또 법률 지원, 세무 관련 지원, 심리상담과 심리회복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리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서 온라인플랫폼의 구축·운영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현재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리턴패지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 제도 안내,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구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 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3호부터 4·5·6호의 폐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문들을 통합해서 3호에 하나 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호를 ‘폐업 및 사업 정리를 위한 점포철거, 컨설팅, 법률, 세무, 심리상담, 심리회복 등 지원’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3호부터 4·5·6호의 폐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문들을 통합해서 3호에 하나 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호를 ‘폐업 및 사업 정리를 위한 점포철거, 컨설팅, 법률, 세무, 심리상담, 심리회복 등 지원’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냥 조문 수정하자는 얘기지요?
그냥 조문 수정하자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끝난 건가요, 다음에 또 있나요?
위원님들, 의견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끝난 건가요, 다음에 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7항은 다 끝난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관 소관 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병권 차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제1차관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그러면 7항은 다 끝난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관 소관 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병권 차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제1차관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아니 아니, 아까 정리……
아니 아니, 아까 정리……
아, 3·4·5. 잠깐만요, 아까 법률 안건 3·4·5항 정리됐나요?
아, 3·4·5. 잠깐만요, 아까 법률 안건 3·4·5항 정리됐나요?
예, 위원님께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까 주신 의견 중에 2항의 시·군·구의 조례를 하나로……
예, 위원님께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까 주신 의견 중에 2항의 시·군·구의 조례를 하나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1항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범위·기준, 절차’라고 두고 2항에 가서 ‘시·군·구의 조례’를 뒀는데 아까 의견 주시기를 이거를 하나의 항으로 묶어서 시·군·구 조례를 1항에 같이 넣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는 빼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도 현 장에서 상인들이 접하게 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처리하기 에는 대령에서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안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1항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범위·기준, 절차’라고 두고 2항에 가서 ‘시·군·구의 조례’를 뒀는데 아까 의견 주시기를 이거를 하나의 항으로 묶어서 시·군·구 조례를 1항에 같이 넣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는 빼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도 현 장에서 상인들이 접하게 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처리하기 에는 대령에서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안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말도 일리가 있네요.
저 말도 일리가 있네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예.
예.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자치 단체장에 위임을 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바로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못 하 고 각 시군이 조례를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자치 단체장에 위임을 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바로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못 하 고 각 시군이 조례를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규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차관님, 평균적으로 조례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시군 조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규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차관님, 평균적으로 조례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시군 조례?
저희들이 모범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절 차를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모범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절 차를 동의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 큰 틀이라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지요.
행정적인 절차, 큰 틀이라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지요.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돼 서……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3·4·5항은 같이 처리하면 어떨까요?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돼 서……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3·4·5항은 같이 처리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강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강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1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제4항·제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권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1차관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정회하라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1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제4항·제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권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1차관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정회하라고……
한 10분만 정회하지요.
한 10분만 정회하지요.
정회할까요?
정회할까요?
예, 10분만 정회해요.
예, 10분만 정회해요.
잠시 정회하고, 저희들 벌써 지금 3시 좀 전인데요 3시 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잠시 정회하고, 저희들 벌써 지금 3시 좀 전인데요 3시 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53페이지입니다. 이재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 취지와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도입을 위한 용어 정의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 업화 보증, 유동화 보증 등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이 규정은 이에 필요한 관련 용어들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 사업화 보증, 유동화 보증, 기술자산 등, 회사 채 등 이런 용어들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타 법에 있는 규정들을 그대로 인용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칸에 보시면 즉시라고 되어 있는 이유 가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 때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500억 원 규모로 신 규 편성된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자구 수정이 있는데요, 기술혁신사업자 용어 정의에 이미 기술혁신의 정의에 사업화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56페이지를 보시면 7호에 기술혁 2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신사업자라는 용어 정의를 하면서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또 다목의 국가연구개발혁신 법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에서 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 보증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현행법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재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 취지와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도입을 위한 용어 정의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 업화 보증, 유동화 보증 등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이 규정은 이에 필요한 관련 용어들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 사업화 보증, 유동화 보증, 기술자산 등, 회사 채 등 이런 용어들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타 법에 있는 규정들을 그대로 인용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칸에 보시면 즉시라고 되어 있는 이유 가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 때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500억 원 규모로 신 규 편성된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자구 수정이 있는데요, 기술혁신사업자 용어 정의에 이미 기술혁신의 정의에 사업화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56페이지를 보시면 7호에 기술혁 2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신사업자라는 용어 정의를 하면서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또 다목의 국가연구개발혁신 법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에서 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 보증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현행법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주시는데 좀 짧게짧게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중기부 의견 주시는데 좀 짧게짧게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개정안 취지에 동의드리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 합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드리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냥 다 한 번에 쭉 하세요.
전문위원님, 그냥 다 한 번에 쭉 하세요.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에 쭉 하자고요? 그러면 헷갈려, 그냥…… 논의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니까……
한 번에 쭉 하자고요? 그러면 헷갈려, 그냥…… 논의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니까……
그래도 되는데요.
그래도 되는데요.
66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제5장의 제목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에서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의 활성화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중기부장관이 유동화 및 유동화 보증, 기술혁신사업화 보증,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각 사 업의 수행을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시행일도 공포 후 즉 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술혁신사업자의 대여자금에 대한 보증 외에 대여자금에 이자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 한 적정성에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이차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68 페이지에 참고 자료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제5장의 제목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에서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의 활성화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중기부장관이 유동화 및 유동화 보증, 기술혁신사업화 보증,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각 사 업의 수행을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시행일도 공포 후 즉 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술혁신사업자의 대여자금에 대한 보증 외에 대여자금에 이자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 한 적정성에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이차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68 페이지에 참고 자료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68페이지의 이차보전 병행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68페이지의 이차보전 병행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3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3
7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범위 확대와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 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명칭을 기술혁신사업화 계정으로 변경하고 계정을 통한 사 업 범위를 사업화 금융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금융회사 등 이 해당 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또 해당 계정을 통한 금융지원 사업 추 진에 대한 손실금이 생길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 계정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립금의 의미가 불명확함에 따라서 현행 기술 보증기금법의 입법례와 같이 이익금이 생겼을 때 계정에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범위 확대와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 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명칭을 기술혁신사업화 계정으로 변경하고 계정을 통한 사 업 범위를 사업화 금융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금융회사 등 이 해당 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또 해당 계정을 통한 금융지원 사업 추 진에 대한 손실금이 생길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 계정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립금의 의미가 불명확함에 따라서 현행 기술 보증기금법의 입법례와 같이 이익금이 생겼을 때 계정에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에 동의하고 전문위원의 조문 추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에 동의하고 전문위원의 조문 추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79페이지입니다. 신규 도입되는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중에 유동화 보증의 지원 대상과 인수 최고 한도 등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신규 도입되는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중에 유동화 보증의 지원 대상과 인수 최고 한도 등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그다음.
85페이지입니다. 기술보증금이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수수료와 보증료를 수취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해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 필요한 조문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수료·보증료 수취 대상 사업의 수행 주체를 중기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보증기 금은 중기부장관이고 기술보증기금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 에 이 부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술보증금이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수수료와 보증료를 수취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해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 필요한 조문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수료·보증료 수취 대상 사업의 수행 주체를 중기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보증기 금은 중기부장관이고 기술보증기금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 에 이 부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항까지 다 끝난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항까지 다 끝난 거지요?
예.
예.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 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 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김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른 중기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중기부장관 또는 시·도자사의 업무 중 일부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등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현재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 인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등이 있는데 이 런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관을 명시적으로 특정해서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데는 조금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른 중기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중기부장관 또는 시·도자사의 업무 중 일부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등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현재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 인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등이 있는데 이 런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관을 명시적으로 특정해서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데는 조금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수정의 견, 즉 위탁 대상 기관 명시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수정의 견, 즉 위탁 대상 기관 명시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위탁 업무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 기 위해서 수탁 업무 수행자인 민간인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위탁 업무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 기 위해서 수탁 업무 수행자인 민간인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제 규정 추가에 동의합니다.
의제 규정 추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5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5
장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 업에 가입한 경우에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 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들에게는 지방 취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또 지방 중소기업에는 인재 확보 및 장기 재직 유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리고 형평성,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의무지원 형식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공제상품 지원이라는 특정 지 원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 업에 가입한 경우에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 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들에게는 지방 취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또 지방 중소기업에는 인재 확보 및 장기 재직 유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리고 형평성,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의무지원 형식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공제상품 지원이라는 특정 지 원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실제 100분의 20이라 는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 조정과 또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데에서 재량조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기획예산처 의견 반영한 수정의견드립니다.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실제 100분의 20이라 는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 조정과 또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데에서 재량조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기획예산처 의견 반영한 수정의견드립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예,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좀……
제가 좀……
예.
예.
이게 얼마 정도 재정추계가 예상되는데요, 100분의 20을 할 때?
이게 얼마 정도 재정추계가 예상되는데요, 100분의 20을 할 때?
향후 5년간 400억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400억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400억이요?
향후 5년간 40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 때 몇 명 정도가 되요?
할 때 몇 명 정도가 되요?
담당국장이……
담당국장이……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입니다. 저희가 내일채움공제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5000 명 정도가 신규 가입한다고 했을 때 각 사업별로 386억 원, 토털한 800억 정도 5년간 추 가 재정 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입니다. 저희가 내일채움공제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5000 명 정도가 신규 가입한다고 했을 때 각 사업별로 386억 원, 토털한 800억 정도 5년간 추 가 재정 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800억이요?
800억이요?
지방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씨가 말라 가고 있는데 400억, 500억 지원하는데 뭘 그렇게 재정 당국이 인색하십니까? 지방에 취업하려는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 하는 거지, 언제 누가 해요?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이거를 400억, 500억 정도 하는데 청년들이 지방 2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에 취업할 경우 100분의 20 정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인색하냐 이거지요, 재정 당국이.
지방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씨가 말라 가고 있는데 400억, 500억 지원하는데 뭘 그렇게 재정 당국이 인색하십니까? 지방에 취업하려는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 하는 거지, 언제 누가 해요?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이거를 400억, 500억 정도 하는데 청년들이 지방 2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에 취업할 경우 100분의 20 정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인색하냐 이거지요, 재정 당국이.
위원님,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원칙이라는 게……
위원님,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원칙이라는 게……
기본원칙이 지역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게, 왜 기 본원칙이 뭐가 그게 무슨 기본원칙이 필요한데요?
기본원칙이 지역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게, 왜 기 본원칙이 뭐가 그게 무슨 기본원칙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의무조항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기획처 의……
그러니까 의무조항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기획처 의……
그렇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실제 지방에, 지금 다 말라 간다니 까요. 가 보세요, 공단 다 말라 가고, 지역이고 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한다고 그러는 게 무슨 사업…… 저는 강력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실제 지방에, 지금 다 말라 간다니 까요. 가 보세요, 공단 다 말라 가고, 지역이고 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한다고 그러는 게 무슨 사업…… 저는 강력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 의견……
다른 분들 의견……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요. 지금 항상 기획예산처는 지원할 수 있다로 해 놓고 금액을 조정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말씀처 럼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해 축소된 상태로 아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5년간 800억 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데 반대하고요. ‘지원하여야 한다’로 해서 명확히 국가의 의무를, 정부의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원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요. 지금 항상 기획예산처는 지원할 수 있다로 해 놓고 금액을 조정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말씀처 럼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해 축소된 상태로 아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5년간 800억 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데 반대하고요. ‘지원하여야 한다’로 해서 명확히 국가의 의무를, 정부의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원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김성원 위원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성원 위원 먼저 말씀하시지요.
기획예산처 의견, 특히 기재부 의견은 거의 똑같은 답변 식으로 나옵니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에서는 기재부의 의견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조금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100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라고 의무 강제 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 의견, 특히 기재부 의견은 거의 똑같은 답변 식으로 나옵니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에서는 기재부의 의견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조금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100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라고 의무 강제 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거들자면 ‘뭐 뭐 할 수 있다’는 진짜 희망고문입니다. 지방에서, 강 위원님 말씀하셨고 정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 짜 지방 청년들 일자리 찾기가…… 아니,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도 어렵지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을 찾기가, 구 인자 찾기가 정말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야말로 구인·구직자들한테 양쪽에다 주는 일종 의 혜택 아닙니까. 이거는 좀 ‘해야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고, 사실은 800억을 5년도로 나 눠 봤더니 1년에 160억이에요. 사실 이게 이백몇 개 군에서, 서울·수도권 한 50여 개 빼 면 200군대가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 동네에 1억도 안 가요, 실제로 한 시군에 1억 도 안 간다고요. 이게 무슨 지원이에요?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거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 라 중기부 자체에서 정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 5000억, 1조 이렇게 세워서 지역 살릴 생 각을 하셔야,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조그만 법률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법사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7 위 넘어갈 텐데, 법사위에서 싸워야지요. 여기서 꼬리 내려 가지고, 기획예산처 무서워 가지고 중기부가 꼬리 내리면 됩니까? 천하의 중기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 거들자면 ‘뭐 뭐 할 수 있다’는 진짜 희망고문입니다. 지방에서, 강 위원님 말씀하셨고 정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 짜 지방 청년들 일자리 찾기가…… 아니,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도 어렵지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을 찾기가, 구 인자 찾기가 정말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야말로 구인·구직자들한테 양쪽에다 주는 일종 의 혜택 아닙니까. 이거는 좀 ‘해야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고, 사실은 800억을 5년도로 나 눠 봤더니 1년에 160억이에요. 사실 이게 이백몇 개 군에서, 서울·수도권 한 50여 개 빼 면 200군대가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 동네에 1억도 안 가요, 실제로 한 시군에 1억 도 안 간다고요. 이게 무슨 지원이에요?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거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 라 중기부 자체에서 정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 5000억, 1조 이렇게 세워서 지역 살릴 생 각을 하셔야,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조그만 법률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법사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7 위 넘어갈 텐데, 법사위에서 싸워야지요. 여기서 꼬리 내려 가지고, 기획예산처 무서워 가지고 중기부가 꼬리 내리면 됩니까? 천하의 중기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기에 연도별 72.87억입 니다. 그래서 내일채움공제 해서 19억이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서 53억이 고 해서 5년간 800억이 아니고 5년간 400억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기에 연도별 72.87억입 니다. 그래서 내일채움공제 해서 19억이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서 53억이 고 해서 5년간 800억이 아니고 5년간 400억도 안 됩니다.
국장님이 800억이라고 그러길래……
국장님이 800억이라고 그러길래……
기존에 하던 사업……
기존에 하던 사업……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묻습니다. 이게 800억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묻습니다. 이게 800억 맞습니까?
두 개 사업을 합쳐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채움공제가 386억 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서 382억 원 해 서 합쳐서 800억가량 되는 사항입니다.
두 개 사업을 합쳐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채움공제가 386억 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서 382억 원 해 서 합쳐서 800억가량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내일채움공제가 19억밖에 안 됩니 다, 부금이.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53억이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72억 8000인 데 그래서 합치면 한 370억 정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800억이 나옵니 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내일채움공제가 19억밖에 안 됩니 다, 부금이.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53억이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72억 8000인 데 그래서 합치면 한 370억 정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800억이 나옵니 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내일채움공제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현재 정부 기여금이 없는데 이 조항을 통해서 향후에 20% 정도의 정부 기여금이 들어간 다면 각 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3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 19억은 아마 운영비 정도가 들어가고 직접 노동자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는 상황입 니다.
내일채움공제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현재 정부 기여금이 없는데 이 조항을 통해서 향후에 20% 정도의 정부 기여금이 들어간 다면 각 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3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 19억은 아마 운영비 정도가 들어가고 직접 노동자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는 상황입 니다.
우리 결의와 각오를 한번 모아 보시지요. 이 정도면 정부가 받아들 이시지요.
우리 결의와 각오를 한번 모아 보시지요. 이 정도면 정부가 받아들 이시지요.
정부가 이건 좀 받아들이시지요.
정부가 이건 좀 받아들이시지요.
800억이 지방만 떼서 800억이 아닌 거지요? 전국,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800억 계산한 거지요?
800억이 지방만 떼서 800억이 아닌 거지요? 전국,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800억 계산한 거지요?
예, 수도권은 제외하고 지방 소재로 할 예정입니다.
예, 수도권은 제외하고 지방 소재로 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제외하고 지방 소재.
수도권 제외하고 지방 소재.
예. 위원님, 이것 처리하시기 전에 한말씀만……
예. 위원님, 이것 처리하시기 전에 한말씀만……
예.
예.
저희가 예산 편성 노력은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하겠 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단계도 있고 또 이게 향후에 예산 편성에 미칠 부 정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처리하시기 전에 기재부 입장을 다음에 한번 들어 보시고 처리 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편성 노력은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하겠 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단계도 있고 또 이게 향후에 예산 편성에 미칠 부 정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처리하시기 전에 기재부 입장을 다음에 한번 들어 보시고 처리 를 해 주시면……
기재부에서 오신 분 없어요? 2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기재부에서 오신 분 없어요? 2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반대하라 그러세요.
법사위에서 반대하라 그러세요.
법사위도 법사위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입장을, 물론 나와 있으면 듣겠 지만 나와 있지 않은데…… 기재부 입장이야 항상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96페이지를 보면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줬던 게 청년내일채움 공제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청년들이, 중소 기업이 인력을 찾기 어려운데 여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2년 이상 재직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목돈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제 도인데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만들어 내지 못하고 중소기업부가 결국은 이 사업 을 포기하고, 지금 금융위원회입니까? 이것 관련된 사업을 금융위원회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중소기업부가 다시 이 사업을 가져와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 청년근로자에게 주는 혜택마저도 이 법이 나와서 줄 수 있는 것을 못 한다면 중소기업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강력한 의견으로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기획예산처에 이야기하 고 중소기업부가 이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는 것으로 하고 오늘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법사위도 법사위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입장을, 물론 나와 있으면 듣겠 지만 나와 있지 않은데…… 기재부 입장이야 항상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96페이지를 보면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줬던 게 청년내일채움 공제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청년들이, 중소 기업이 인력을 찾기 어려운데 여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2년 이상 재직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목돈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제 도인데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만들어 내지 못하고 중소기업부가 결국은 이 사업 을 포기하고, 지금 금융위원회입니까? 이것 관련된 사업을 금융위원회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중소기업부가 다시 이 사업을 가져와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 청년근로자에게 주는 혜택마저도 이 법이 나와서 줄 수 있는 것을 못 한다면 중소기업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강력한 의견으로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기획예산처에 이야기하 고 중소기업부가 이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는 것으로 하고 오늘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해 주시지요. 동의 안 하시면 우리끼리 의결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해 주시지요. 동의 안 하시면 우리끼리 의결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고 청년재직 자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재 노동부 사업이었 다가 없어진 사업이고요, 이것을 과거에 할 때도 사실 의무조항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니 라서 의무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원하는 수준의 예산이 반영된다는 그 부분도 사실 명 확하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고 청년재직 자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재 노동부 사업이었 다가 없어진 사업이고요, 이것을 과거에 할 때도 사실 의무조항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니 라서 의무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원하는 수준의 예산이 반영된다는 그 부분도 사실 명 확하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으니까요, 위원회 의결로……
정부 측 의견 들었으니까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의결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잘 들었고요, 정부 측 의견을 충분히 심사숙고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로 이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6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결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잘 들었고요, 정부 측 의견을 충분히 심사숙고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로 이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6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99페이지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9 먼저 오세희 의원님, 김원이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김동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먼저 오세희 의원님과 김원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 때 9월 22일에 협의요청권 부여 관련해서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안을 마련한 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중기부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송재봉 의원님과 김동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면, 109페이지입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합산 시장점 유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조합 등의 포괄적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공동행위를 허용할 경우에는 독과점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독점규제법상 규제 적용을 하는 유형으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로 현행 법과 같이 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소비자기본법상 최종 소비자로 한정해 주셨고 그리고 김동아 의원님 안에서 협동조합의 거래 상대방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독점규제법 규제 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제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안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했는데 현행은 공정위원장과 협의해서 고시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들이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99페이지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9 먼저 오세희 의원님, 김원이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김동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먼저 오세희 의원님과 김원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 때 9월 22일에 협의요청권 부여 관련해서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안을 마련한 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중기부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송재봉 의원님과 김동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면, 109페이지입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합산 시장점 유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조합 등의 포괄적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공동행위를 허용할 경우에는 독과점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독점규제법상 규제 적용을 하는 유형으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로 현행 법과 같이 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소비자기본법상 최종 소비자로 한정해 주셨고 그리고 김동아 의원님 안에서 협동조합의 거래 상대방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독점규제법 규제 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제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안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했는데 현행은 공정위원장과 협의해서 고시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들이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2를 다 같이 해야 되는, 네 분의 안을 같이 얘기해 야겠네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1·2를 다 같이 해야 되는, 네 분의 안을 같이 얘기해 야겠네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00페이지 자료에 그간의 공정위와의 논의 경과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법안소 이후에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중기중 앙회 측에서 조합 및 조합원사 매출액 등 통계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하였고 올해부터는 공정위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서 주요 쟁점을 논의 중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밑에 논의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담합금지 적용을 어느 선까지 배제할 것인가 에 대한 양측 간의 이견이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그 범위를 극히 제한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고 현재 제도개선 TF에서 적용배제 범위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 중이고 이달 내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저께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어제랑 오늘 아침까지 협의를 했고 현재 공정위원장까지 보고가 된 상황에서 법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받아서 합의안은 오늘 도출을 못 한 상황입니다.
100페이지 자료에 그간의 공정위와의 논의 경과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법안소 이후에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중기중 앙회 측에서 조합 및 조합원사 매출액 등 통계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하였고 올해부터는 공정위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서 주요 쟁점을 논의 중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밑에 논의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담합금지 적용을 어느 선까지 배제할 것인가 에 대한 양측 간의 이견이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그 범위를 극히 제한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고 현재 제도개선 TF에서 적용배제 범위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 중이고 이달 내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저께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어제랑 오늘 아침까지 협의를 했고 현재 공정위원장까지 보고가 된 상황에서 법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받아서 합의안은 오늘 도출을 못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두 분 안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 없고 송재봉·김동아 의원님 안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두 분 안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 없고 송재봉·김동아 의원님 안은……
그 부분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협의요청권 3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사업의 포괄적 허용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검토한다라는 게 지난번 국정과제 채택하면서 정해진 순서기 때문에 ‘공동사업 포괄적 허용’ 이 부분에 대 해서 기본적으로 법안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관계부처 이견이 상당히 센 상 황입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협의요청권 3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사업의 포괄적 허용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검토한다라는 게 지난번 국정과제 채택하면서 정해진 순서기 때문에 ‘공동사업 포괄적 허용’ 이 부분에 대 해서 기본적으로 법안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관계부처 이견이 상당히 센 상 황입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요청 상대를 대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번에 그 의결을 해서 이게 미루어졌던 건 데, 대상자.
이것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요청 상대를 대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번에 그 의결을 해서 이게 미루어졌던 건 데, 대상자.
공정위는 대기업만 하자는 입장이고 저희는 중견기업 하고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자라는 게 원래 처음 제정안의 취지였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만 하자는 입장이고 저희는 중견기업 하고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자라는 게 원래 처음 제정안의 취지였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기다리면 성과가 나오는 겁니까?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기다리면 성과가 나오는 겁니까?
예, 공정위원장께서 오늘 아침에 빨리 결론을 내주겠 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공정위원장께서 오늘 아침에 빨리 결론을 내주겠 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을 뵀었거든요. 공정거 래위원장님은 굉장히 전향적이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저희들의 취지에 대해서 동 의하는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저는 논의가 끝날 줄 알고 이번에 이 안건을 올린 건데 좀 섭섭하고 중기벤처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이런 불 만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가닥을 빨리 타셔야지 이 법안이 작년 9월부터 지금 몇 개 월이 흘렀습니까? 반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진척이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납득은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이것은 11번부터 14번까지 통으로 넘겨야 되는 거지요, 어 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을 뵀었거든요. 공정거 래위원장님은 굉장히 전향적이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저희들의 취지에 대해서 동 의하는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저는 논의가 끝날 줄 알고 이번에 이 안건을 올린 건데 좀 섭섭하고 중기벤처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이런 불 만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가닥을 빨리 타셔야지 이 법안이 작년 9월부터 지금 몇 개 월이 흘렀습니까? 반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진척이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납득은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이것은 11번부터 14번까지 통으로 넘겨야 되는 거지요, 어 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회적 숙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숙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하여간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만 있으면 11·12 는 처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사회적 논의가? 하여간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만 있으면 11·12 는 처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석님이 11번·12번에 대한 정부 간 의견 조정하셔 가지고 진척이 있으면 다음 번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고, 13번·14번은 그것에 따라온다 이거지 요?
그러면 수석님이 11번·12번에 대한 정부 간 의견 조정하셔 가지고 진척이 있으면 다음 번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고, 13번·14번은 그것에 따라온다 이거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12가 먼저 정리가 돼야 13·14가 정리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계 속 심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가 먼저 정리가 돼야 13·14가 정리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계 속 심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된다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게 1년 몇 개월이 걸린 게 아니라 사실 21대 때 마지막에도, 이게 몇 년이 된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된다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게 1년 몇 개월이 걸린 게 아니라 사실 21대 때 마지막에도, 이게 몇 년이 된 얘기인데……
공정위에서는 3월 중에 TF의 결론을 내주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확약했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1
공정위에서는 3월 중에 TF의 결론을 내주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확약했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1
그러면 결론 나면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론 나면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이것은 시한을 둬야 될 필 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중기벤처법안소위의 의결로라도 일단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좀 정부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할 것 같거 든요. 속도 좀 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이것은 시한을 둬야 될 필 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중기벤처법안소위의 의결로라도 일단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좀 정부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할 것 같거 든요. 속도 좀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5·16을 연속해서 할까요?
그러면 15·16을 연속해서 할까요?
예.
예.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박상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도 지난 소위에서 9월 22일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 건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정부 측에서 협동조합 설립 최저 발기인 수 요건 완화 시에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하기로 그때 말씀 주셔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박상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도 지난 소위에서 9월 22일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 건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정부 측에서 협동조합 설립 최저 발기인 수 요건 완화 시에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하기로 그때 말씀 주셔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지나친 발기인 수 완화가 아니냐라는 오세희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고요. 자료 11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광역권, 광역권, 기초지자체 돼 있는 게 5개로 줄이는 개정안을 중기부 수정안은 전국은 제조 50개에서 30개 그리고 하나의 시· 도는 30개에서 20개 그리고 하나의 시·군은 원래도 5개인 걸 5개로 유지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지나친 발기인 수 완화가 아니냐라는 오세희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고요. 자료 11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광역권, 광역권, 기초지자체 돼 있는 게 5개로 줄이는 개정안을 중기부 수정안은 전국은 제조 50개에서 30개 그리고 하나의 시· 도는 30개에서 20개 그리고 하나의 시·군은 원래도 5개인 걸 5개로 유지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의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번은 의결된 거지요? 그러면 15번은 나중에 의결 절차를 밟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6번 안건이요. 그러면 15번은 의결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16번까지 하고 같이 의결을 할까요? 어떻 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다른 분 의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번은 의결된 거지요? 그러면 15번은 나중에 의결 절차를 밟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6번 안건이요. 그러면 15번은 의결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16번까지 하고 같이 의결을 할까요? 어떻 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16항까지 하고……
일단 16항까지 하고……
하고 한꺼번에 할까요?
하고 한꺼번에 할까요?
다만 말씀드릴 것은 15항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있는데 앞에 협 의요청권 관련해서 정부에서 조속히 응답이 오는 경우에, 지금 임시회라서 정기회만큼 긴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통과된 안건이 회기 내에서 일사부재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협동조합법 개정을 박상웅 의원님 안을……
다만 말씀드릴 것은 15항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있는데 앞에 협 의요청권 관련해서 정부에서 조속히 응답이 오는 경우에, 지금 임시회라서 정기회만큼 긴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통과된 안건이 회기 내에서 일사부재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협동조합법 개정을 박상웅 의원님 안을……
그러면 이번 달에 안 되는 거지요, 4월에 가능한 거지요? 회기라는 3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게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번 달에 안 되는 거지요, 4월에 가능한 거지요? 회기라는 3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게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회기별로입니다. 다만 법사위 일정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순 조롭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회기별로입니다. 다만 법사위 일정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순 조롭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더라도 의결할 수 있는 건 의결하고.
그렇더라도 의결할 수 있는 건 의결하고.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 놔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4월 안에 다시 열 수 있는데 4월에 어떻게 해 봐 야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4월 안에 다시 열 수 있는데 4월에 어떻게 해 봐 야지요.
그러면 의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번부터 14번까지는 계속 심사하고 15번은 위원회 대안으 로 하고 16번 논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11번부터 14번까지는 계속 심사하고 15번은 위원회 대안으 로 하고 16번 논의를 하시지요.
121페이지입니다. 정진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 니다. 이사장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 니다. 회장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당초 연임제한의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와 취지 그리고 유사 입법 례,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희에게 중기중앙회 노조에서 개정 반대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정진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 니다. 이사장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 니다. 회장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당초 연임제한의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와 취지 그리고 유사 입법 례,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희에게 중기중앙회 노조에서 개정 반대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자조적 조합의 자율성 제고라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마는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로는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 에 따른 폐해 방지라는 현행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된 취지와 최근 다른 법률에서 조합장 연임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고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공직유 관단체로 지정·고시된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조적 조합의 자율성 제고라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마는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로는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 에 따른 폐해 방지라는 현행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된 취지와 최근 다른 법률에서 조합장 연임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고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공직유 관단체로 지정·고시된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이 연임 규정에 대해서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 세요?
제가…… 이 연임 규정에 대해서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 세요?
현재 회원사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노조에서는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사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노조에서는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회원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회원사를 물어봤잖아요, 회원사를.
노조가 회원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회원사를 물어봤잖아요, 회원사를.
예, 그렇습니다. 회원사들은 입장 표명은 없는, 공식적 인 입장 표명은 없는……
예, 그렇습니다. 회원사들은 입장 표명은 없는, 공식적 인 입장 표명은 없는……
제가 중기중앙회에서 저한테 보내 온 자료를 보니까 정회원 480개의 조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3 합이 찬성 서명을 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전달했다는데 하여튼 과반 발의한 정진욱 의원실, 맞습니까?
제가 중기중앙회에서 저한테 보내 온 자료를 보니까 정회원 480개의 조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3 합이 찬성 서명을 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전달했다는데 하여튼 과반 발의한 정진욱 의원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조합원들은, 조합 정회원들은 찬성하는 거네요? 그러면 정부가 연임제한, 그러니까 다른 경제단체들, 경총 또 전경련이나 한경련,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은, 조합 정회원들은 찬성하는 거네요? 그러면 정부가 연임제한, 그러니까 다른 경제단체들, 경총 또 전경련이나 한경련,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대한상의와 중견기업연합회, 중 기중앙회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연임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단체인 무역협 회라든지 경총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대한상의와 중견기업연합회, 중 기중앙회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연임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단체인 무역협 회라든지 경총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이게 연임 규정이 없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태…… 이게 연임 규정이 없었던 적도 있잖아요.
거의 민법상……
거의 민법상……
중기 조항에도.
중기 조항에도.
예,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예전에는 법정단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예전에는 법정단체가 아니었어요?
2006년 4월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4월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4월에 도입해서 언제까지 했어요?
2006년 4월에 도입해서 언제까지 했어요?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임을 1회로 제하라는 규정으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임을 1회로 제하라는 규정으로……
그전에는 없었고?
그전에는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임을 제한할 때 저의가 뭐예요? 베네핏이 뭐예요? 여기 는 장기집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임을 제한할 때 저의가 뭐예요? 베네핏이 뭐예요? 여기 는 장기집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은.
비상근에 법정단체이지만 정부가 여기에다가 저기하는 게 없잖아요.
비상근에 법정단체이지만 정부가 여기에다가 저기하는 게 없잖아요.
공직유관단체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지정이 돼 있습 니다.
공직유관단체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지정이 돼 있습 니다.
유관단체다?
유관단체다?
예.
예.
그런데 연임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저의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임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저의 가 있는 거예요?
별도의 현행 연임제한이 규정된 배경이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라 폐해 방지였다라는 취지를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현행 연임제한이 규정된 배경이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라 폐해 방지였다라는 취지를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다시 연임제한을 풀면 김기문 중앙회장이 계속 장기 집권할 거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다시 연임제한을 풀면 김기문 중앙회장이 계속 장기 집권할 거다 이런 취지예요?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러면 정진욱 의원님 발의한 취지는 뭘까요? 왜……
그러면 정진욱 의원님 발의한 취지는 뭘까요?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조조직이기 때문에 자율성 제 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다른 몇 개의 경제단체들이 연임제한이 없기 때 문에 중기중앙회도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3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조조직이기 때문에 자율성 제 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다른 몇 개의 경제단체들이 연임제한이 없기 때 문에 중기중앙회도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3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러니까 지금 그게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정단체면서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단체면서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아요, 1년에?
얼마 받아요, 1년에?
17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17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170억?
170억?
예.
예.
회장은 비상근이고 보수 없고요?
회장은 비상근이고 보수 없고요?
예, 보수는 없고 운영비·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예, 보수는 없고 운영비·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임을 폐지하면 절대 안 되는 사유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연임을 폐지하면 절대 안 되는 사유입니까?
저희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기중앙위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단체에서 하는 역할 등에 있어서 회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 왔을 때 이런 연임 규정 등이 자조 단체, 어떤 자율적 민간단체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정부가 규제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 잖아요. 이거 연임 규정을 꼭 들어 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법률에서. 이건 정관사항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는?
그런데 중기중앙위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단체에서 하는 역할 등에 있어서 회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 왔을 때 이런 연임 규정 등이 자조 단체, 어떤 자율적 민간단체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정부가 규제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 잖아요. 이거 연임 규정을 꼭 들어 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법률에서. 이건 정관사항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2006년에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된 취지가 있고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취지를 없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연임제한 규정이 당초 도입된 취지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2006년에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된 취지가 있고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취지를 없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연임제한 규정이 당초 도입된 취지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또……
제가……
제가……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제가 하고 그다음에 법안 제안을 하신 정진욱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순 서가 이렇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차관님, 이 법안은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지 연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 까?
제가 하고 그다음에 법안 제안을 하신 정진욱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순 서가 이렇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차관님, 이 법안은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지 연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 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임 여부는 전적으로 조합원·총회의 선택에 맡겨지는 거지 요?
그렇잖아요. 연임 여부는 전적으로 조합원·총회의 선택에 맡겨지는 거지 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교체되고 그 렇게 하는 것이 연임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교체되고 그 렇게 하는 것이 연임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서 강승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몇 가지 좀 첨언하자면요, 지금 검토보고서랑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어떤 협동조합하고의 비교도 했는데 이 중기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비상근이고 실질적인 경영은 전무이사 등 실무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사장 같은 경우는 조합원 간의 대외활동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5 에 치중하는 역할인 명예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앞서서 강승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몇 가지 좀 첨언하자면요, 지금 검토보고서랑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어떤 협동조합하고의 비교도 했는데 이 중기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비상근이고 실질적인 경영은 전무이사 등 실무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사장 같은 경우는 조합원 간의 대외활동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5 에 치중하는 역할인 명예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은 갑니다마 는 농협중앙회장은 중임 자체가 불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은 갑니다마 는 농협중앙회장은 중임 자체가 불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 농협중앙회장은 어쨌든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농협중앙회로부터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민신문사 이런 곳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질타도 받고 있고 또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농협조합하고 중앙 회랑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무보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로가 차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사재를 출연하 거나 일종의 봉사로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그런 의미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이런 특정 업종 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 에 대한 이 전문성 또 대외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 또한 무시 못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저는 정진욱 위원님의 법안 취지대로 그렇게 가야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농협중앙회장은 어쨌든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농협중앙회로부터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민신문사 이런 곳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질타도 받고 있고 또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농협조합하고 중앙 회랑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무보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로가 차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사재를 출연하 거나 일종의 봉사로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그런 의미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이런 특정 업종 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 에 대한 이 전문성 또 대외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 또한 무시 못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저는 정진욱 위원님의 법안 취지대로 그렇게 가야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오세희 위원님, 아니면 정진욱 위원님?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오세희 위원님, 아니면 정진욱 위원님?
제가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바깥의 반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중기부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낸 건 상당히 긴 시간에, 제 지 론인데 우리 경제5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상공회의소를 제외한 유일하게 중기중앙회의 연임이 제한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는 단순히 그냥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료 에 보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수협 이렇게 협동조합 하고 돼 있는데 물론 거기도 농민 을 대표하고 어민을 대표하는 조직이긴 합니다마는 중기중앙회는 일종의 경제단체로 대 기업을 대표하는 경총이라든가 상공회의소 또 이전의 전경련 지금의 한경협을 상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체들과 만났을 때 저는 모든 조건에서 동등 해야 된다 그렇게 봤고요. 특히 중기중앙회의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전에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봤거든요. 지 금 경총 회장께서 몇 연임하시는지 차관님 아십니까?
제가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바깥의 반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중기부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낸 건 상당히 긴 시간에, 제 지 론인데 우리 경제5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상공회의소를 제외한 유일하게 중기중앙회의 연임이 제한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는 단순히 그냥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료 에 보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수협 이렇게 협동조합 하고 돼 있는데 물론 거기도 농민 을 대표하고 어민을 대표하는 조직이긴 합니다마는 중기중앙회는 일종의 경제단체로 대 기업을 대표하는 경총이라든가 상공회의소 또 이전의 전경련 지금의 한경협을 상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체들과 만났을 때 저는 모든 조건에서 동등 해야 된다 그렇게 봤고요. 특히 중기중앙회의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전에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봤거든요. 지 금 경총 회장께서 몇 연임하시는지 차관님 아십니까?
5연임 하시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5연임 하시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기사에서 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장은 연임하면 안 되고 경영조합총협회장은 훌륭한 분이니까 연임해도 되고 이렇습니 까? 3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이걸 냈는데 내놓고 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 면서 이걸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마는 이 법안을 낸 취지는 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 를 대등하게 만들자라는 취지였다는 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기사에서 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장은 연임하면 안 되고 경영조합총협회장은 훌륭한 분이니까 연임해도 되고 이렇습니 까? 3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이걸 냈는데 내놓고 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 면서 이걸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마는 이 법안을 낸 취지는 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 를 대등하게 만들자라는 취지였다는 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오세희 위원님.
다음 오세희 위원님.
중기중앙회장의 연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년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중임을 넣어서 연임할 수만 있다로 해야 됩니다, 1회에 한해서. 중임이기 때문에 쉬었다 가 또 오고 쉬었다가, 이번에 하면 20년인데 중기중앙회는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에요. 수조 원 규모의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고 홈앤쇼핑, 정부 예산 수백억, 이게 공공성 이 높습니다. 경제5단체, 경총 저 잘 알지만, 오라고 하면 이제 20년 하시는 건데 그분들은 이렇게 정부 지원이 없어요. 협동조합법에 운영하는 겁니다, 협동조합법.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3 년에 연임할 수 있고, 여기에. 수천억의 이런 수조 원의 규모를 만지는 공직유관단체, 법 정단체예요. 이처럼 공공기관이 강한 조직인데 권력 순환, 민주적 운영이 제도적으로 보 장돼야 되고요. 농협법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중임을 막아서 장기연임을 막아야 되고, 왜 그러냐? 중기중앙회나 단체는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사조직이 아니에요. 어떻게 끝날 때 까지 합니까, 20년 30년을요? 회장 2명이 40년 50년 합니까? 이게 단체예요, 개인 기업이 에요? 수백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공공적인 경제단체고 리더십의 순환·변화 이런 변화 를 추구해 줘야 됩니다, 유지가 아니라. 그리고 거대한 경제단체의 장기집권 구조를 만드는 건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참여한 이사장들 대상으로 찬성 서명운동 했는데 왜 2016년에 이사장들의 연임을 막았느냐면 너 무도 오랫동안 자기들만의 리그로 부정이 많고 같이 누리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래서 2016년에 이사장을 만든 겁니다, 이게 법을. 2006년에는 중앙이고, 2016년. 노조원 173명 97%가 반대하고 날마다 청와대를 나가서 합니다. 저는 저도 단체장을 하지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날 때 떠나서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 누구만의 개인의 고여 있고 썩어 있고, 이게 보수가 무보수라고 하지만 무보수 아 니에요 운영비·업무추진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인 사업으로 하면 안 된 다. 이거는 지금 만약에 연임을 하잖아요 소급적용원칙에 따라서 4년 뒤에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지금 법 연임 만들어 봐요. 4년 뒤에 당사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법이 없어 요. 저도 사실 김기문 회장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체장으로서 떠날 때 아름다운 모 습 후배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면 20년이에요. 지금 또 4년 플러스 하면 24년 합 니다. 이게 단체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뛰어난…… 비즈니스·로비 활동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저도 진짜 문자를 수십 번 받고 뭐 오는데 이거는 연임 일수를 정말, 중임 방지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음 달에 중임 방지에 대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중앙회장의 연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년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중임을 넣어서 연임할 수만 있다로 해야 됩니다, 1회에 한해서. 중임이기 때문에 쉬었다 가 또 오고 쉬었다가, 이번에 하면 20년인데 중기중앙회는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에요. 수조 원 규모의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고 홈앤쇼핑, 정부 예산 수백억, 이게 공공성 이 높습니다. 경제5단체, 경총 저 잘 알지만, 오라고 하면 이제 20년 하시는 건데 그분들은 이렇게 정부 지원이 없어요. 협동조합법에 운영하는 겁니다, 협동조합법.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3 년에 연임할 수 있고, 여기에. 수천억의 이런 수조 원의 규모를 만지는 공직유관단체, 법 정단체예요. 이처럼 공공기관이 강한 조직인데 권력 순환, 민주적 운영이 제도적으로 보 장돼야 되고요. 농협법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중임을 막아서 장기연임을 막아야 되고, 왜 그러냐? 중기중앙회나 단체는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사조직이 아니에요. 어떻게 끝날 때 까지 합니까, 20년 30년을요? 회장 2명이 40년 50년 합니까? 이게 단체예요, 개인 기업이 에요? 수백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공공적인 경제단체고 리더십의 순환·변화 이런 변화 를 추구해 줘야 됩니다, 유지가 아니라. 그리고 거대한 경제단체의 장기집권 구조를 만드는 건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참여한 이사장들 대상으로 찬성 서명운동 했는데 왜 2016년에 이사장들의 연임을 막았느냐면 너 무도 오랫동안 자기들만의 리그로 부정이 많고 같이 누리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래서 2016년에 이사장을 만든 겁니다, 이게 법을. 2006년에는 중앙이고, 2016년. 노조원 173명 97%가 반대하고 날마다 청와대를 나가서 합니다. 저는 저도 단체장을 하지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날 때 떠나서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 누구만의 개인의 고여 있고 썩어 있고, 이게 보수가 무보수라고 하지만 무보수 아 니에요 운영비·업무추진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인 사업으로 하면 안 된 다. 이거는 지금 만약에 연임을 하잖아요 소급적용원칙에 따라서 4년 뒤에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지금 법 연임 만들어 봐요. 4년 뒤에 당사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법이 없어 요. 저도 사실 김기문 회장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체장으로서 떠날 때 아름다운 모 습 후배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면 20년이에요. 지금 또 4년 플러스 하면 24년 합 니다. 이게 단체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뛰어난…… 비즈니스·로비 활동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저도 진짜 문자를 수십 번 받고 뭐 오는데 이거는 연임 일수를 정말, 중임 방지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음 달에 중임 방지에 대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법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법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발의가 돼 있어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7
발의가 돼 있어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7
장철민 의원이 중임을 제한한……
장철민 의원이 중임을 제한한……
그래서 발의가 되어야 되고. 진짜 저는 옆에서 본 모습으로 단체가 권력화되면 안 된다. 단체가 권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만의 단체가 아니에요. 개인이 사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공적 기 능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권력 순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발의가 되어야 되고. 진짜 저는 옆에서 본 모습으로 단체가 권력화되면 안 된다. 단체가 권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만의 단체가 아니에요. 개인이 사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공적 기 능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권력 순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절대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빨리 결론을 냅시다.
위원장님 빨리 결론을 냅시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아니, 정진욱 위원님께서……
아니, 정진욱 위원님께서……
저도 한말씀만 하는데 지금 회장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사장에 관해서까지 연임을 두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시멘트협동조합의 이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보수가 지급되거나 사무실이 지원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자발적 협동조합 에서 스스로 투표를 해서 선출되었고 특히나 명예직으로서 사실은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소규모 조합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분한테까지 연임 제한을 하는 게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든 조합 같은 경우, 하위 조합 같은 경우에는 거 의 자발적 단체와 가까운데 이런 것까지 법에서 연임 제한을 규정하는 게 맞는지.
저도 한말씀만 하는데 지금 회장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사장에 관해서까지 연임을 두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시멘트협동조합의 이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보수가 지급되거나 사무실이 지원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자발적 협동조합 에서 스스로 투표를 해서 선출되었고 특히나 명예직으로서 사실은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소규모 조합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분한테까지 연임 제한을 하는 게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든 조합 같은 경우, 하위 조합 같은 경우에는 거 의 자발적 단체와 가까운데 이런 것까지 법에서 연임 제한을 규정하는 게 맞는지.
위원님, 답변드리……
위원님, 답변드리……
제가……
제가……
정부 쪽의 답변……
정부 쪽의 답변……
아니, 이게 같은 질문이니까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회장도 그렇고 이사장도 그렇고 권리 단체인데, 조합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인 데 그것을 연임을 제한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사장 등을 연임 제한하면 지금 여러 가지 중기조합의 절반 이상이 회장을 구할 수 도, 이사장을 구할 수도 없는 단체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런 조직을 왜 정부가 쥐어틀려 고 그래요?
아니, 이게 같은 질문이니까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회장도 그렇고 이사장도 그렇고 권리 단체인데, 조합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인 데 그것을 연임을 제한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사장 등을 연임 제한하면 지금 여러 가지 중기조합의 절반 이상이 회장을 구할 수 도, 이사장을 구할 수도 없는 단체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런 조직을 왜 정부가 쥐어틀려 고 그래요?
일단 두 분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 좀 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님 질문에 대한, 주장에 대한 답도 같이 해 주시고요.
일단 두 분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 좀 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님 질문에 대한, 주장에 대한 답도 같이 해 주시고요.
지금 일단 사실관계 하나 말씀드리면 장철민 의원 발 의하신 법안은 이사장에 대해서 연임 제한 규정 이 부분에 대한 것 중임 제한 개정으로 돼 있고요. 중앙회장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사장에 대한 입법 사례가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하 고 산림조합법이 농해수위 등을 통과했는데 이쪽도 다 두 차례로 연임 제한하는 내용으 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연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총 세 번 을 연속해서 임명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2년 정도가 보장이 된 상태고요. 다른 조합 들도 다 연임 제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사실관계 하나 말씀드리면 장철민 의원 발 의하신 법안은 이사장에 대해서 연임 제한 규정 이 부분에 대한 것 중임 제한 개정으로 돼 있고요. 중앙회장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사장에 대한 입법 사례가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하 고 산림조합법이 농해수위 등을 통과했는데 이쪽도 다 두 차례로 연임 제한하는 내용으 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연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총 세 번 을 연속해서 임명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2년 정도가 보장이 된 상태고요. 다른 조합 들도 다 연임 제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농협은 상근직에다가 보수를 받고 금융업, 농 협조합 같은 경우는 금융 기능까지 하는 건데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니지요, 사업 자 조합하고. 중앙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작은 시멘트조합이나 이런 건데…… 3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농협은 상근직에다가 보수를 받고 금융업, 농 협조합 같은 경우는 금융 기능까지 하는 건데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니지요, 사업 자 조합하고. 중앙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작은 시멘트조합이나 이런 건데…… 3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지금 김동아 위원님은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조합 이사장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하고 나누자는 거예요.
지금 김동아 위원님은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조합 이사장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하고 나누자는 거예요.
예, 중앙회 회장하고 달리 봐야 된다.
예, 중앙회 회장하고 달리 봐야 된다.
달리 봐야 된다는 주장이니까 오늘 결론을 못 내면 이것도 다음번 에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하는 주제고요.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에 대한 것은 강승규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그리고 정진 욱 위원님의 찬성 발언이 있었고 오세희 위원님과 정부 측의 반대 발언이 있었고요. 논의를 더 이어갈까요, 그냥 계속 심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달리 봐야 된다는 주장이니까 오늘 결론을 못 내면 이것도 다음번 에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하는 주제고요.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에 대한 것은 강승규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그리고 정진 욱 위원님의 찬성 발언이 있었고 오세희 위원님과 정부 측의 반대 발언이 있었고요. 논의를 더 이어갈까요, 그냥 계속 심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더 논의합시다.
더 논의합시다.
정 의원님, 법안 발의하신 분의 의견……
정 의원님, 법안 발의하신 분의 의견……
정 위원님은 어떨까요? 좀 더 논의를, 심사숙고를 할까요?
정 위원님은 어떨까요? 좀 더 논의를, 심사숙고를 할까요?
저도 김동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특히 지역의 지역조합의, 사업자 조합의 이사장하고,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농협하고 수협하고 지역조합하고 설마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저도 김동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특히 지역의 지역조합의, 사업자 조합의 이사장하고,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농협하고 수협하고 지역조합하고 설마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예,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예,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라든가 선거 방식이라든가 존재하는 사회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 다.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장과 중기중앙회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농협조합장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사회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오세희 위원님께서 지금 워낙 강력 하게 말씀을 하셔서 논의를 조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상황이라든가 선거 방식이라든가 존재하는 사회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 다.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장과 중기중앙회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농협조합장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사회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오세희 위원님께서 지금 워낙 강력 하게 말씀을 하셔서 논의를 조금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문제와 조합 이사 장 문제는 나누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 측 합리적인 의 견을 좀 마련해 오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문제와 조합 이사 장 문제는 나누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 측 합리적인 의 견을 좀 마련해 오시고요.
예.
예.
그리고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오늘 좀 상당히 격렬하게 부딪힌 것 같은데 이 안들을 포함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안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이것은 좀 더 계속 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오늘 좀 상당히 격렬하게 부딪힌 것 같은데 이 안들을 포함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안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이것은 좀 더 계속 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논의하면 오늘 다 른 안건이 몇 가지, 지금 특히나 중기부가 요구한 17·18항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정도로 논의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 1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9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이상 2건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스마 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법률안들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논의하면 오늘 다 른 안건이 몇 가지, 지금 특히나 중기부가 요구한 17·18항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정도로 논의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 1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9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이상 2건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스마 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법률안들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Ⅱ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Ⅱ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제정법이잖아요?
잠시만요. 이게 제정법이잖아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축조심사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각 조문별로?
그래 가지고 지금 축조심사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각 조문별로?
쓱 한번 보게요. 짧게 짧게 보겠습니다.
쓱 한번 보게요. 짧게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 이것 공청회 했습니까?
우리 이것 공청회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해 보고, 아직 공청회 여부는 결정 안 됐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해 보고, 아직 공청회 여부는 결정 안 됐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공청회 먼저 해야지 그다음에 축 조심사 들어가요, 아니면…… 원래 정상적인 과정이 공청회를 거친 후에 공청회 의견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축조심 사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공청회 먼저 해야지 그다음에 축 조심사 들어가요, 아니면…… 원래 정상적인 과정이 공청회를 거친 후에 공청회 의견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축조심 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의 경우에는 모든 제정 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대체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쭉, 그 사례들이 있 고……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의 경우에는 모든 제정 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대체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쭉, 그 사례들이 있 고……
아니, 그런 사례 말고요. 이것 먼저 공청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례 말고요. 이것 먼저 공청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공청회를 안 해요?
왜 공청회를 안 해요?
아까 행정실장 말씀은 절차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답니다.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되고 다만 여야 간 의 합의에 의해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해야 됩니다.
아까 행정실장 말씀은 절차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답니다.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되고 다만 여야 간 의 합의에 의해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하지요.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하지요.
이게 제정법 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각 이해 단체 또 각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가 법안 심사, 축조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저 는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법 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각 이해 단체 또 각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가 법안 심사, 축조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저 는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중소기업부가 이 법이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법안 심사하는 거 반대입니다.
중소기업부가 이 법이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법안 심사하는 거 반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었으니까 정부 측 의견도.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시급한지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우리 김성원 위 원님 설득을 좀 해 주시지요.
정부 측 의견 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었으니까 정부 측 의견도.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시급한지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우리 김성원 위 원님 설득을 좀 해 주시지요.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에 하시지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 보고요. 4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러니까 일단 들어 보고요. 4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공청회 하고 하지요.
공청회 하고 하지요.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1페이지 입법 배경에……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1페이지 입법 배경에……
어디 있지요? 자료가 따로 있지요?
어디 있지요? 자료가 따로 있지요?
Ⅱ권의 1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스마트제조 업 포함한 디지털화 및 AI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많이 격차가 심각한 상 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기 술 수준을 포함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어서 국내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이 육성이 돼야 이 기업들이 일반 제조 중소기업들의 디지털화라든지 AX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급한 법안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정안 검토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뒤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시겠지 만 저희가 현행법을 전부 개정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해서 말씀드린다고 설명드 리겠습니다.
Ⅱ권의 1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스마트제조 업 포함한 디지털화 및 AI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많이 격차가 심각한 상 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기 술 수준을 포함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어서 국내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이 육성이 돼야 이 기업들이 일반 제조 중소기업들의 디지털화라든지 AX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급한 법안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정안 검토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뒤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시겠지 만 저희가 현행법을 전부 개정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해서 말씀드린다고 설명드 리겠습니다.
사실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공청회를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은 결코 아니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해 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왕에 어렵게 법률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 조문…… 이게 총 몇 조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 권 다이지요? Ⅱ권 다가 지금 이 관련 법이지요?
사실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공청회를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은 결코 아니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해 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왕에 어렵게 법률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 조문…… 이게 총 몇 조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 권 다이지요? Ⅱ권 다가 지금 이 관련 법이지요?
총 47조입니다.
총 47조입니다.
일단은 이것을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정해 놓고 쭉 한번 조문으로 좀 가 보고……
일단은 이것을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정해 놓고 쭉 한번 조문으로 좀 가 보고……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기존의 스마트제조혁신법이 있 는 것에 통합했기 때문에 그 조항들은 사실 있는 조항들이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기존의 스마트제조혁신법이 있 는 것에 통합했기 때문에 그 조항들은 사실 있는 조항들이지요.
아, 현행법에 있는 조항에? 그러면 왜 제정법이라고 했어요?
아, 현행법에 있는 조항에? 그러면 왜 제정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정법 2개하고 현행법하고 통합해서 일종 의 전부개정안 형식으로……
그러니까 제정법 2개하고 현행법하고 통합해서 일종 의 전부개정안 형식으로……
아, 있는 기존 법을 통합해서?
아, 있는 기존 법을 통합해서?
예.
예.
그러면 일종의 전부개정안이네요?
그러면 일종의 전부개정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차관 얘기 들었을 때는요 이 법안 그렇게 시급하지 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차관 얘기 들었을 때는요 이 법안 그렇게 시급하지 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급해 보이는데?
그래요? 저는 급해 보이는데?
저는 시급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가지고, 이것 오늘 논의하지 맙시 다.
저는 시급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가지고, 이것 오늘 논의하지 맙시 다.
워낙 말투가 조심조심하셔 가지고……
워낙 말투가 조심조심하셔 가지고……
공청회 하고 합시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1
공청회 하고 합시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1
되게 어렵게 설득해서 이것 법안 상정했는데 또 앞에 법안 발의한 오세희 의원님도 계신데, 그러면 먼저 법안의 취지라도 조금이라도……
되게 어렵게 설득해서 이것 법안 상정했는데 또 앞에 법안 발의한 오세희 의원님도 계신데, 그러면 먼저 법안의 취지라도 조금이라도……
협동조합법 반대했잖아요.
협동조합법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조문은 하지 말고요 입법 배경하고 전체 이 법안의 취지, 흐 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나중에 위원회 의견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 든지 여부하고 이것을 같이 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문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입법 취지하고 법 제정안의 전체적인 개관 개괄적으로 쭉 한번 우리 정부부처 얘기 를 들어 주는 그런 정도는 좀 어떨까요? 김성원 위원님?
그러면 조문은 하지 말고요 입법 배경하고 전체 이 법안의 취지, 흐 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나중에 위원회 의견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 든지 여부하고 이것을 같이 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문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입법 취지하고 법 제정안의 전체적인 개관 개괄적으로 쭉 한번 우리 정부부처 얘기 를 들어 주는 그런 정도는 좀 어떨까요? 김성원 위원님?
예,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아우트 라인을 잡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아우트 라인을 잡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대안 처리 형식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대안 처리 형식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면……
그건 저희가, 전문위원이……
그건 저희가, 전문위원이……
그러면 수석님 얘기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님이 전체 입법 취지하고 개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석님 얘기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님이 전체 입법 취지하고 개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개관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의원님과 오세희 의원님께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제정안의 명칭은 각 각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입법 배경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현재 생산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 같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스마트 제조기술 기업이 2025년도에 1987개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체계적 지원 시 스템은 부족하고 스마트제조 중소기업 기술 수준이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거기 보시 는 바와 같이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중소기업이 74.9%로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낮고 또 혁신 기술개발과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서 스마트제조산 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경영 역량이 우수한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을 전 문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기술과 인재양성, 스마트제조 데이터가 상 호작용하는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2건 모두의 공 통된 입법 배경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기관 지정, 실태조사, 통계 작성 등의 추진 체계와 그리고 기술 중소기업의 육성, 제정안 2건은 주로 공급기업 4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발전기반에 대한 조성 그리고 제조데이터 활용과 통합 플랫폼 운영이 2건 모두 공통으로 규정돼 있고 그 차별점에 대해서는 3페이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제조산업 정의에 대해서 허성무 의원님 안은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오세희 의원께서는 생산 과정 전반을 자동화·지능화하는 산업으로 정의해 주셨고. 또 기술·전문기업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역량 진단에 대해서 허성무 의원 님 안은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반면에 오세희 의원님 안은 중소기업에 한정하 지 않고 전문기업 지정 이후에 2년마다 성과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오세희 의원님 안에서는 스마트제조데이터 보안 지원과 권리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설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처별 입장과 또 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부는 제정법률안에 찬성 입장이고요, 산업통상부가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 는 중소기업이 아닌 전 산업, 제조업 전반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발전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중복된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따라 서 그 지원대상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 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라는 의견이고 재정경제부 에서는 세제 지원 내용은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고 병무청에서는 전문기업에 대한 병역특 례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제시해 왔 습니다. 부처 간의 협의 경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전반적으로 신중검토 의견이지만 중기부와 협의 경과를 통해서 지금 현 재 육성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명확화하는 의견으로 합의를 봤다라고 저희가 양측 다 확 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위자료 뒷 부분에 제시한 수정 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 지원을 위해서 부처 협의와 저희 전문의원실 의견을 토대로 중기부가 마련 한 안이라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현행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그러 니까 제정안과 현행법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법이 제정안과 유사 취지로 2023년부터 제정되어서 시행 2년여밖에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수요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정안 2건은 공급기업에 중점 을 두고 두 쪽의 공통점은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기반 지원 사항들을 양쪽 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제정안만 통과하게 되면 수요기업에 대한 부분만 현행법에 남게 되어서 입법 활용도가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정안이 원래 현행법에서 당초 중소기업을 빼고 전 제조산업을 아우르는 것으로 발의되었지만 산업부와의 협의 경과 과정에서 중소기업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협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3 의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페이지 6페이지입니다―신규 법률을 제 정하는 방식보다 제정안을 기존의 현행법과 통합해서 스마트제조기술 육성정책과 그리고 수요기업 지원정책을 동시에 규율하는 법률로 성안하는 것이 법률 체계 정합성과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건의 제정안을 현행법과 통합할 경우에는 대안 처리 형식에 대한 부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두 가지 안을 저희가 다 7페이지에서 제시했는데요. 내용은 두 가지 안 다 제정안 2건과 현행 규정을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데 다만 외형, 입법 형식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첫 번째 안은 대안을 마련하고 부칙으로 현행법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법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현행법 전 부개정 방식입니다. 대안으로서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의결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후자로 좀 검토를 한 것이 현행법에 따른 기존 지원사업의 연속성 확보로 사업 참여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또 시행령을 정비하는 경우에 법적 공백을 방지해서 제도 안정성 제고 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관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의원님과 오세희 의원님께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제정안의 명칭은 각 각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입법 배경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현재 생산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 같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스마트 제조기술 기업이 2025년도에 1987개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체계적 지원 시 스템은 부족하고 스마트제조 중소기업 기술 수준이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거기 보시 는 바와 같이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중소기업이 74.9%로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낮고 또 혁신 기술개발과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서 스마트제조산 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경영 역량이 우수한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을 전 문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기술과 인재양성, 스마트제조 데이터가 상 호작용하는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2건 모두의 공 통된 입법 배경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기관 지정, 실태조사, 통계 작성 등의 추진 체계와 그리고 기술 중소기업의 육성, 제정안 2건은 주로 공급기업 4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발전기반에 대한 조성 그리고 제조데이터 활용과 통합 플랫폼 운영이 2건 모두 공통으로 규정돼 있고 그 차별점에 대해서는 3페이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제조산업 정의에 대해서 허성무 의원님 안은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오세희 의원께서는 생산 과정 전반을 자동화·지능화하는 산업으로 정의해 주셨고. 또 기술·전문기업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역량 진단에 대해서 허성무 의원 님 안은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반면에 오세희 의원님 안은 중소기업에 한정하 지 않고 전문기업 지정 이후에 2년마다 성과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오세희 의원님 안에서는 스마트제조데이터 보안 지원과 권리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설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처별 입장과 또 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부는 제정법률안에 찬성 입장이고요, 산업통상부가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 는 중소기업이 아닌 전 산업, 제조업 전반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발전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중복된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따라 서 그 지원대상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 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라는 의견이고 재정경제부 에서는 세제 지원 내용은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고 병무청에서는 전문기업에 대한 병역특 례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제시해 왔 습니다. 부처 간의 협의 경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전반적으로 신중검토 의견이지만 중기부와 협의 경과를 통해서 지금 현 재 육성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명확화하는 의견으로 합의를 봤다라고 저희가 양측 다 확 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위자료 뒷 부분에 제시한 수정 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 지원을 위해서 부처 협의와 저희 전문의원실 의견을 토대로 중기부가 마련 한 안이라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현행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그러 니까 제정안과 현행법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법이 제정안과 유사 취지로 2023년부터 제정되어서 시행 2년여밖에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수요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정안 2건은 공급기업에 중점 을 두고 두 쪽의 공통점은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기반 지원 사항들을 양쪽 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제정안만 통과하게 되면 수요기업에 대한 부분만 현행법에 남게 되어서 입법 활용도가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정안이 원래 현행법에서 당초 중소기업을 빼고 전 제조산업을 아우르는 것으로 발의되었지만 산업부와의 협의 경과 과정에서 중소기업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협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3 의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페이지 6페이지입니다―신규 법률을 제 정하는 방식보다 제정안을 기존의 현행법과 통합해서 스마트제조기술 육성정책과 그리고 수요기업 지원정책을 동시에 규율하는 법률로 성안하는 것이 법률 체계 정합성과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건의 제정안을 현행법과 통합할 경우에는 대안 처리 형식에 대한 부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두 가지 안을 저희가 다 7페이지에서 제시했는데요. 내용은 두 가지 안 다 제정안 2건과 현행 규정을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데 다만 외형, 입법 형식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첫 번째 안은 대안을 마련하고 부칙으로 현행법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법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현행법 전 부개정 방식입니다. 대안으로서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의결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후자로 좀 검토를 한 것이 현행법에 따른 기존 지원사업의 연속성 확보로 사업 참여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또 시행령을 정비하는 경우에 법적 공백을 방지해서 제도 안정성 제고 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일단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산업부와 산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많았고 전문 위원 보고드린 대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라는 용어에 대해서 양 기간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제조혁신촉진법이 제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 에 양 법률을 통합해서 하는 전부개정 형식이 입법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산업부와 산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많았고 전문 위원 보고드린 대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라는 용어에 대해서 양 기간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제조혁신촉진법이 제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 에 양 법률을 통합해서 하는 전부개정 형식이 입법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 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2안의 현행법 전부개정 방식으로 하면 공청회 가 필요합니까, 제정법이 아닌데? 제정법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2안의 현행법 전부개정 방식으로 하면 공청회 가 필요합니까, 제정법이 아닌데? 제정법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그러면 공청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전부개정안도 공청회가 필요합니까?
전부개정안도 공청회가 필요합니까?
예.
예.
오케이. 그러면 그것도 여야 위원회 의결로 필요하면 하고 합의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안을 원한다 이거지요?
오케이. 그러면 그것도 여야 위원회 의결로 필요하면 하고 합의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안을 원한다 이거지요?
예, 2안을 선호합니다.
예, 2안을 선호합니다.
현행 전부개정 형식으로, 현행법? 수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현행 전부개정 형식으로, 현행법? 수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공청회 하고 합시다.
공청회 하고 합시다.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7항, 18항 관련해서 더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스마트제조산 업 육성 및…… 이거 하기 전에 오세희 위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본인은 제정법을 내셨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7항, 18항 관련해서 더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스마트제조산 업 육성 및…… 이거 하기 전에 오세희 위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본인은 제정법을 내셨는데?
공청회 하지요, 뭐.
공청회 하지요, 뭐.
아니, 공청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지금 제정법을 내셨는데 합쳐 가지고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문위원님과 정부 측은 얘기했다는 말이 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그러면 오세희 위원님도 좀 의견 수렴을 해 주세요.
아니, 공청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지금 제정법을 내셨는데 합쳐 가지고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문위원님과 정부 측은 얘기했다는 말이 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그러면 오세희 위원님도 좀 의견 수렴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오세희 위원님 같이 고민 해 주세요.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오세희 위원님 같이 고민 해 주세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희 위원님은 본인은 지금 제정법을 내놨는데 지금 정부 측하고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전부개정안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세희 위원님하고 허성 무 의원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세희 위원님은 본인은 지금 제정법을 내놨는데 지금 정부 측하고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전부개정안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세희 위원님하고 허성 무 의원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사전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예, 사전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스마트제조산 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법률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국회법 제58조 6항은 위원회는 제 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 실시 여부에 대 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전체회의 의결 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여기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넘어갔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이상 2건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스마트제조산 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법률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국회법 제58조 6항은 위원회는 제 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 실시 여부에 대 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전체회의 의결 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여기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넘어갔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이상 2건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권을 다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24페이지입니다. 김성원 의원님과 허종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 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법인을 포함하 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9월 22일 소위 때 보건복지부 또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후 추가 논의하기로 말씀들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권을 다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24페이지입니다. 김성원 의원님과 허종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 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법인을 포함하 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9월 22일 소위 때 보건복지부 또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후 추가 논의하기로 말씀들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기부 의견 들을까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5
그러면 중기부 의견 들을까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5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24페이지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허종식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국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대한병원 협회도 찬성 입장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반대 입장임을 확인했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24페이지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허종식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국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대한병원 협회도 찬성 입장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반대 입장임을 확인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중기부 입장은 뭡니까?
그래서 중기부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리성 추구라든지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외에 이해관계자 간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고 판단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입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리성 추구라든지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외에 이해관계자 간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고 판단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법안을 다 신중한 검토하시지요, 앞으로. 아니, 6개월 만에 답변한다는 게 지금 똑같이 답변합니까? 6개월 전 속기록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러면 모든 법안을 다 신중한 검토하시지요, 앞으로. 아니, 6개월 만에 답변한다는 게 지금 똑같이 답변합니까? 6개월 전 속기록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때도 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가 관 련 단체 의견 수렴은 계속 진행해 봤지만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
그때도 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가 관 련 단체 의견 수렴은 계속 진행해 봤지만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
아니, 차관님,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김성원 위원님 얘기는 그러면 그런 협의 내용이 어디하고 만났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의견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더 의견을 언제까지 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중간중간의 보고라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김성 원 위원님의 얘기도 좀 듣고 가서 또 그 만났던 기관들 다시 만나서 김성원 위원님의 취 지는 이런 건데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양해가 될 텐데 그런 과정이 지금 없었 던 거지요, 김성원 위원님?
아니, 차관님,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김성원 위원님 얘기는 그러면 그런 협의 내용이 어디하고 만났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의견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더 의견을 언제까지 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중간중간의 보고라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김성 원 위원님의 얘기도 좀 듣고 가서 또 그 만났던 기관들 다시 만나서 김성원 위원님의 취 지는 이런 건데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양해가 될 텐데 그런 과정이 지금 없었 던 거지요, 김성원 위원님?
예.
예.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 너무 뭐랄까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이런 비 판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오세희 위원님.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 너무 뭐랄까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이런 비 판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오세희 위원님.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매출액이 600억 이하인데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개설 병원급 병원이 1110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제단체에서 반대하는 게 어떤 그런 배분에 저해될 수 있고 이런 또 학교법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렇게 그런 유사단체가 중소기업 인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좀 반대를 좀 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매출액이 600억 이하인데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개설 병원급 병원이 1110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제단체에서 반대하는 게 어떤 그런 배분에 저해될 수 있고 이런 또 학교법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렇게 그런 유사단체가 중소기업 인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좀 반대를 좀 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오세희 위원님은 반대 의견 내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뭐 더 추가할 것 있나요? 허종식 의원안 갖고만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지요?
오세희 위원님은 반대 의견 내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뭐 더 추가할 것 있나요? 허종식 의원안 갖고만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지요?
의료법인 자체에 대해서 관련 업계에서 반대 입장이 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의료법인 자체에 대해서 관련 업계에서 반대 입장이 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면 김성원 위원님 이건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설득해 보시지요. 될 때까지 하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러면 김성원 위원님 이건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설득해 보시지요. 될 때까지 하신다고 하니까요.
아니, 이제 아무 것도 안 될 겁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니, 이제 아무 것도 안 될 겁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4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를 위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4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를 위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제도를 정비하는 내용 입니다.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지 않는 위반 유형 중 하도급을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 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밑의 박스를 보시면 직접생산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하도급이 있고 타사 완제품 납품 그리고 또 직접생산 후에 타사 상표를 부착·납품하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법 률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직접생산하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에 하 도급 등 직접생산하지 않는 유형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 간 재신청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타사 완제품 구매납품이나 직접생산 완제품 타사 상표 부착 납품의 경우와 구분해서 하도급 생산 납품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 제품에 대해서만 직접생산확인 을 취소하고 6개월간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직접생산 이행 여부 조 사결과 2개 이상 제품에서 하도급 생산 납품 위반을 적발하고 또 1년 이내 동일 사유로 재차 위반 시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도급은 구체적인 생산 범위 그리고 공정을 직접 지시해야 하는 위반사항으로 직접생 산하지 않는 여러 위반 행위 중의 하나로서 하도급만 분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조달기술협회에서 는 위반 제품이 아닌 모든 제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접생산확인 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 는데 이런 전부취소는 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고 그리고 또 특별한 혜 택받는 조건으로 처분을 철저히 관철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제도를 정비하는 내용 입니다.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지 않는 위반 유형 중 하도급을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 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밑의 박스를 보시면 직접생산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하도급이 있고 타사 완제품 납품 그리고 또 직접생산 후에 타사 상표를 부착·납품하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법 률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직접생산하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에 하 도급 등 직접생산하지 않는 유형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 간 재신청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타사 완제품 구매납품이나 직접생산 완제품 타사 상표 부착 납품의 경우와 구분해서 하도급 생산 납품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 제품에 대해서만 직접생산확인 을 취소하고 6개월간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직접생산 이행 여부 조 사결과 2개 이상 제품에서 하도급 생산 납품 위반을 적발하고 또 1년 이내 동일 사유로 재차 위반 시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도급은 구체적인 생산 범위 그리고 공정을 직접 지시해야 하는 위반사항으로 직접생 산하지 않는 여러 위반 행위 중의 하나로서 하도급만 분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조달기술협회에서 는 위반 제품이 아닌 모든 제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접생산확인 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 는데 이런 전부취소는 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고 그리고 또 특별한 혜 택받는 조건으로 처분을 철저히 관철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보고처럼 하도급만 분리해서 완화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안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뿐만 아니라 위반행위 전체를 좀 더 세분화하고 처분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드립니다. 특히 직접생 산 후에 타사 상표 부착의 경우에는 중기 간 경쟁제도 취지에 반하는 직접생산하지 않는 유형과 구분하여 처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진입을 금지하는 것을 위반제품과 공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7 장·생산시설·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제품군에 한해서 취소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드립 니다. 이유는 직접생산확인 시에 제품군 분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의 경우에도 제품군 취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보고처럼 하도급만 분리해서 완화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안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뿐만 아니라 위반행위 전체를 좀 더 세분화하고 처분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드립니다. 특히 직접생 산 후에 타사 상표 부착의 경우에는 중기 간 경쟁제도 취지에 반하는 직접생산하지 않는 유형과 구분하여 처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진입을 금지하는 것을 위반제품과 공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7 장·생산시설·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제품군에 한해서 취소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드립 니다. 이유는 직접생산확인 시에 제품군 분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의 경우에도 제품군 취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성원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성원 위원님?
예.
예.
다른 분 의견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정부에서 듣기가 뭐하면 연구용역 한번 하셔 가지고 전 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해 보시지요.
이것을 그렇게 정부에서 듣기가 뭐하면 연구용역 한번 하셔 가지고 전 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해 보시지요.
예, 제품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진행해서 보고드 리도록……
예, 제품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진행해서 보고드 리도록……
한번 조사를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하시지요.
한번 조사를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하시지요.
그러면 법안 의결은 하지 마시자는 겁니까?
그러면 법안 의결은 하지 마시자는 겁니까?
예.
예.
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
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
예, 연구용역……
예, 연구용역……
그래요? 하고 그냥 나중에 추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의 견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정부 측 수정의견에?
그래요? 하고 그냥 나중에 추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의 견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정부 측 수정의견에?
제품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품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품군에서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견 있는 게 아니 라 저쪽이 많아요.
제품군에서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견 있는 게 아니 라 저쪽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법은 오늘, 그러니까 정부 측의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오세희 위원님이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법안 발의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거니 까 이거는 계속심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품군에 대한 추가 연구라든가 용역을 주든지 하셔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좀 오세희 위 원님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이 법은 오늘, 그러니까 정부 측의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오세희 위원님이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법안 발의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거니 까 이거는 계속심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품군에 대한 추가 연구라든가 용역을 주든지 하셔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좀 오세희 위 원님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거는 계속심사해야겠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님, 이병권 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 습니다. 성소미 전문위원 및 보좌진들,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6시24분 산회)
그냥 그러면 이거는 계속심사해야겠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님, 이병권 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 습니다. 성소미 전문위원 및 보좌진들,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6시24분 산회)
전문위원 성소미
전문위원 성소미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대희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대희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