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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2026-03-11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3-11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4)

발언 내용

김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25항 재외국민보 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 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한 사 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 로 하여 재외동포청 소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외교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한 시간 반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재외동포청하고 외교부를 하고 그리고 한 20 분 정도 휴회를 한 다음에 나머지 한 시간 반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나름대로 법안들이 다 긴급한 것도 있고 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이 해는 가는데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 제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 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작년 10월 3일에 발의를 했고요 우리 상임위 회의에서도 법안 심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 의하라고 회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좀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여야 간사 간에 이번에 처리할 법안이 뭔지 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당이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법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순서가 밀 린 것 같은데요. 다음 우리 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꼭 노력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고맙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4) 2.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1) 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6) 4.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5.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0) (14시08분)

김건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재외동포청 소관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로마자 1번으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재외동포기본법이 총 7건이 있는데요. 1번 먼저 설명드리고 그 후에 2번, 6번 그다음에 7번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온라인 및 다국어 안내, 정보제공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 홍보체계를 보면 재외동포청은 첫 번째로 온라인 및 다국어 홍보를 위해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두 번째로 SNS를 운영하지만 별도의 다국어 홍보 체계 및 관련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표에서 보듯이 소관 법령 8건에 대해서 다국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온라인 기반 정보제공은 제한적인 수준 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제5호를 신설해서 재외동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재외 동포정책에 대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8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 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서 국가의 책무 또는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11조를 참고해서 제13조의2로 신설했습니다. ‘다국 어에 의한 정보제공 관련해서 재외동포청장이 제2조2항각호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 함에 있어 온라인 및 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했습니다. 7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적용례를 신설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소위원장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해야 될 게 지금 설명은 1항 하고 그다음 에 2항부터 6항까지 하고 7항까지 하고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 일부 만 합의가 되면 오늘 일부만 개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1항부터 7항까지는 개정을 한꺼 번에 묶어서 결정을 할 것인지부터 논의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첫 번째 안건이라서 할 수 있는 한 다 검토해서 합의된 것들을 최종적 으로 묶어서……

김건소위원장

1항부터 7항까지 다 해 가지고요?

이용선 위원

예, 다 하고 그리고 내용 중에 논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일부는 남기더 라도 어쨌든 1항은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검토한 연후에 합의된 것을 묶는 게 맞지 않겠 습니까?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1항 논의하고 2~6항 논의하고 7항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부 다 하고 논의를 하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이용선 위원

그렇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가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

그러면 2항부터 6항도 제가 일괄적으로 죽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은 특이사항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1년 전에 김건·김기현·이용선 의원안에 대 해서 통합 대안을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냈는데 법사위에서 법무부 반대의견으로 1년 동 안 계류 중이었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반영한 김건·김영배 의원님 안이 새로 들어와서 병합심사를 위해서 저희 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어서 지금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 정책의 명시,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절차의 정비, 세 번째로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 및 재외동포청으로의 통합, 네 번째로 재 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 정책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차목으로 신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9 설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정착 지원은 사회통합 및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 여집니다. 다만 법무부 등 소관 부처 간 기능 배분의 적정성, 개별 법률에 따른 성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재외동포는 700만 명인데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86만 명입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입니다.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장이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오늘 안건의 핵심 사항인데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해산하고 이를 재외동포청으로 통 합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정원 36명에 예산 은 237억 원입니다.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 및 예산 구 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통합할 경우에 약 7억 7300만 원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만 법인의 해산 또는 조직 통합을 수반하는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에 부칙 보완이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재외동포협력센터 연혁이 나오는데요, 1997년 10월에 재외동포재단 이 설립되어서 26년간 운영되다가 2023년에 재외동포청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원화 되면서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었습니다. 22페이지는 관련 개요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 습니다.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법무 부에서 반대 의견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공포 후 6개월, 공포한 날, 공포 후 5개월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 는데 후속 행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 즉 직제를 개정한다거나 채용공고를 한 다거나 하는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입니다. 김건 의원님 안인데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안 부칙 2조를 신설해서 재외동포협력 센터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는 2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3조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와 관련된 사람들 에 대해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직 통합에 따른 고용 승계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 치더라도 개정안은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원칙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10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28페이지에는 이 사례와 유사하게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사례로 방통위에서 정 통부로 통합된 사례, 아시아문화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된 사례가 있고 공 공기관 해산 사례는 대한석탄공사 폐업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김건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그 세 사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 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예, 28페이지를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는 데 정보통신부와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신분이던 분들이 정통부 공무원 이 되는 사례였습니다. 당시에 민간인 신분인 방통위 직원들 중 희망자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방통위 소속 공 무원으로 채용한 사례가 2008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률을 제 정·공포하고 직제를 개정하고 그랬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여야 간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이런 특례를 두는 점에 대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원은 민간 조직인데 아시아문화원을 해산하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업무를 편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도 방통위 사례를 적용해서 신분 보장을 명문화 하는 부칙 조항을 동일하게 포함해서 의결을 했는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당 시에는 공정성 논란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원칙과 관계된 이유로 최종 삭제가 되었습니 다. 그래서 결국 경력경쟁채용 방식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아니면 별도로 설 립된 공공기관, 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1번과 2번이 이번 케이스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탄공사 폐업 사례는 아예 전원 퇴직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하게 위로금 지급 등의 보 완 조치를 병행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한 건 남아 있는데요. 33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은 현행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25년 11월 25일 날 법안소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문구를 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한반도-세계 평화-인류, 좀 작은 데서 큰 범위 차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법사소위 위원님! 우선 재외동포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논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이 여러 건이어서 조문의 순서에 따라 부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1 제1조(목적)입니다. 재외동포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기헌 의원님의 대 표발의안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제2조 정책입니다.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김영배 의원님의 대표발의안 및 외통위 대안의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은 저출산·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의 당면 이 슈와 연계되어서 법령에 근거한 재외동포청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다양한 재외동포정책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제공해서 동포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김성원 의원님 대표발의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다국어 번역 및 온라인 제공을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예산편 성 과정에서 사업 범위 및 추진 방식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포괄적·추상적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다국어 번역 및 온라인 제공은 별도 조항으로 입법 건의드립니다. 기본법 제13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와 연계해서 제13조의2(온라인 및 다국어에 의한 정보제공)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각 부처의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제출을 동포청 으로 일원화하자는 김영배 의원님 대표발의안 및 외통위 대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재 외동포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및 부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해산하고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여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 성을 제고하자는 김영배 의원님의 대표발의안 및 김건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의 입법 취지 에 동의합니다. 작년 하반기 2024회계연도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 중에 박형수·김대식·조배숙 위원 님들께서도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간 기능과 예산의 비효율성 발생에 대한 우 려를 표명해 주셨고, 최근 행정부 내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업무 중복 해소 및 예산 절감 을 위해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기 도 했습니다. 기관 통합 과정에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 및 자산 포괄 승계를 위한 경과규정이 필요하고 인력의 고용 안정을 위한 규정 역시 필요하다는 김건 의원님 대표발의안 취지 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부칙 제3조의 내용이 인사 공정성 측면에서 특정 기관에서의 근무경 력 등 지나치게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인사혁신처 예규와 배치되 고 실질적 채용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우려를 감안해서 재외동포 관련 기관의 부분을 재외동포 관련 업무로 수정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2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제17조(국고 보조 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소재 단체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 특례를 규정하자는 김영배 의원님 대표발의안 및 외통위 대안의 취지에도 공감합니 다. 이상의 사안들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동 포청 정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재외동포정책이 실효성 있게 수립되고 이행되 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7번까지 다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김건소위원장

예, 현재 지금 7번……

김기웅 위원

다 묶어서 그냥?

김건소위원장

다 묶어서.

이용선 위원

그런데 어차피 각각 하나씩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건소위원장

그래요?

이용선 위원

그러고 나서 통합할 것을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먼저 1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서 온라인 및 다 국어 방식의 안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지금 기술의 추세가 사실 번역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일부러 예산을 투 여해서 디자인을 해서 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웹브라우저에서 실시간 번 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이 실제 시행이 되는 1~2년 정도 뒤에는 이게 더욱 고도화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굳이 예산을 투여해서 몇십억에 대한 예산들이 여기에 쓰이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그게 하나고. 차라리 그 예산들이 언어보다는 그 지역의 재외동포가 다른 문화들에 맞춰져 가지고 문화에 테일러드(tailored)해서 들어 가는 걸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하게 번역을 위해서 삼십몇 억을 투여한다는 것은 지 금 기술 추세상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건소위원장

또 의견 있으시면……

이용선 위원

요새 AI 등등 통역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놀랍게 눈부신 건 맞 지만 각국의 해당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는 이 개정안 취지 는 그 자체로 수용할 만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돼서 예산은 실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작업에 대한 불필요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개정은 개정대로 수용하고 예산 문제는 별도로, 여기 굳이 담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동포 청?

김건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용선 위원

동포청의 입장은.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3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수정 제안을 드렸습니 다.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술 발전에 의해서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기 본법상 이런 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을, 정부가 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아마 언어보다 문해력일 거예요. 재외동포분들이 고령화되는 추세에서 문해력이 떨어져서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해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특히 중앙아시아 나 이런 데 있는 그룹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웹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용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선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김건소위원장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어는 잘 못 하니까 요새 일 본 기사는 우리 보좌진들이 AI를 돌려 가지고 번역해서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거꾸로 정부가 지금은 한 30억씩 든다 그러지만 AI가 발 전하면……

차지호 위원

돈이 거의 안 들 거예요.

김건소위원장

예, 돈이 거의 안 들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양쪽이 다 걸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는 어느 방향으로……

김준형 위원

저도 이의가 없고 좀 논란이 있는 것들 뒤에 가면 전체 회의 시간을 잡 아먹으니까 신속한 그걸 위해서 크게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 다.

김건소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합의를 해도, 차지호 위원님만 괜찮으시면.

차지호 위원

예.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다만 아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고 바꿔 달라 고……

최용훈수석전문위원

4페이지에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재외동포청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만든 문구입니다, 13조의2를 신설해서.

김건소위원장

예. 그런데 법안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나 보지요?

김기웅 위원

있지요.

김건소위원장

법안에?

최용훈수석전문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지원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항부터 6항까지 이건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2항부터 6항까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저도 이것을 국정감사 때 계속 주장했던 게, 기본적으로 통폐합 문제지 14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않습니까? 저는 김건 의원님 경과 규정, 시행유예 다 찬성하고요. 기본적으로 국정 방향 도 대통령도 이렇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전 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건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저 뭐 하나 여쭤볼 게 23년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할 때 이걸 하나로 안 하고 둘로 나눠서 한 취지 같은 것 혹시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까 저희가 재외동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히 차세대 정책에서 모국연수라든가 반복 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센터에 위탁을 하여 서 업무 효율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은 저희 업 무보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재단의 업무를 청으로 승계를 하면서 고용승계의 문제가 있 었는데 그때 고용승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센터를 설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때 20명 채용한 것은 어떻게 채용한 거예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그때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 센터의 정원이 현원이 7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60명을 청의 센터 정원으로 인정을 해서 그 60명 정원을 받 았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를 하였는데 그때 시험의 결과 센터 직원 이 일부는 채용시험에 응시를 안 했고요. 그중에 13명은 아예 경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 에, 3년 정도밖에 경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어서 아예 응시자격이 없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응시를 해서 붙은, 재단에서 채용에 합격된 인원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다시 통합해야 되는 논거는 뭐예요, 그 때는 분리해서 했는데? 업무 효율성 때문에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예.

김기웅 위원

그런데 지금 합쳐야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번에는 또 합쳐야 되는지.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효 율성이 그만큼 제고가 되지 않았던 점이 있고요. 그 업무를 저희가 행정 효율성 차원에 서 그렇게 나눠 봤는데 그게 원래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여러 개 난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명을 그렇게 하지만 2년 전에는 이게 좋은 방향이라 그래서 갔는데 2년 뒤에 와 가지고 합쳐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정확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저희가 찬성을 하든지 하라 할 텐데 무슨 승계 문제에서 몇 사람 더 구해 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방법이 그때는 다 안 되니 1차로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여건이 되니까 마저 데려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2년 만에 다시 원래 했던 취지를 없애고 잘못했다고 하 는 건데. 2년 전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지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예.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5

김기웅 위원

2년 전에 이걸 만든 사람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건데 그걸 여기서 잘못 만들었으니 새로 고치자 이러는 건데 잘못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해 보니 아니다’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고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했다든지 예상 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합치면 좋겠다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굳이 나눴을 때는 이유가 있었 을 거고 또 승계가 다 안 되고 일부만 가 가지고 이번에는 승계 문제가 중요하고, 인사 혁신처 의견을 보니까 무조건 승계가 아니고 원론적 답변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지 요? 인사혁신처가 ‘아, 그러세요?’가 아니고 ‘그것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원칙 대로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니 까 경력채용이 기본인데 부칙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했던 앞선 사례 중에, 사례 앞에 있던 것, 아까 있었지요, 중요 사례 아 시아문화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통합 건. 저희가 이걸 잘못 보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법사위에서. 그렇지요? 문제 있다고 이거 빼라고 그럴 거고 논란이 또 생기 고. 그렇지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그런데 지금의 부칙안은 민간 경력채용을 하지 말라는 부칙 안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김기웅 위원

이때 이야기도 부칙에다가 공무원 경력채용은 인사혁신처에서 조건에 따라 알아서 하고 응모하는 사람은 응모하는 거지 법에서 이렇고 저렇고 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쓰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인사혁신처에서. 그렇지요, 취지는? 여기도 뭘 쓴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이 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인사혁신처 의견이 그 것 아니에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센터에서의 생각은 민간 경력경쟁채용을 하지 않고 센터 직 원을 그대로 다 승계를 해 주라는 그런 취지의 부칙을 요구를 했었는데……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27페이지. 경력경쟁채 용시험은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해당 부칙은 입법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 말은 부칙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 요, 기본적으로. 이 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응모할 수 있는지 경력을 몇 년 가져야 되는 지 그 분야에서 어떻게 일했다는 건 채용조건에도 나오잖아요, 법에.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굳이 여기서 이러니저러니 쓰지 않아도 거기에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다고 기본적으로 법에. 해 보시면 알잖아요, 공무원 채용에 보면. 그런데 여 기서 부칙에서 분야에서 일을 했고 안 했고 몇 년 했고 이런 것들을 따로 정하는 게 별 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굳이 쓰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둘째는 센터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전원 승계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논란이 돼서 당신 이 능력껏 시험 쳐서 가야 된다, 몇 명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른다라고 했을 때도 통합에 는 찬성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센터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김영근

예, 와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센터 의견이 어떠세요? 고용승계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 해도 통합 에는 찬성하는 거예요? 16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김영근

저희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얘기하시라고.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김영근

그리고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저희 센터가 처음에 창립 목적이요 그 외의 정치인 포럼이나 또는 조선족이나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는 외교적인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경험을 말씀드리면 98년에 제가 미 국의 평통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하고 DJ 김대중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 을 때……

김기웅 위원

시간이 없어서 너무 길게 가실 건 없고요, 요지만 얘기를. 첫째, 방금 얘 기하신 것처럼 따로 뒀을 때 분명히 장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김영근

예, 있었습니다. 장점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던……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기에는 약간 예민한 문제들을 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김영근

예, 맞습니다.

김기웅 위원

우리 동포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어떤 일을 하는 돈을 주거나 사업을 벌 일 때 잘못하면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그 일은 센터가 낫다 해서 분리했던 게 취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그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 데려올 때 센터의 입장이, 고용 승계 확실히 되는 거 아니다라고 했을 때도 통합에 찬성하냐고 여쭸는데 센터의 입장이 뭐냐고 궁금한 거예요, 입장을. 무조건 찬성…… 우리가 알아야 그 조직이 둘이 합쳐지는 건데.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 김영근입니다. 저희도 통합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38 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고용 승계가 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의 그……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하나 마나 한 얘기인데 내 얘기가, 이게 여기서……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김영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뺏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우리가, 나도 해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인사혁신처 얘기가 그렇게 보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김영근

맞습니다.

김기웅 위원

시험 치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 그걸 어떻게든지, 뭔가 보장하는 조 항을 넣어서 가는 거는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걸러질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는 두 루뭉술하게 그냥 시험 쳐 가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떨 어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김영근

맞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 경우는 감수할 용의가 있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직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김영근

그렇습니다. 감수할 용의는…… 힘듭니다.

김건소위원장

감수하고 싶지 않지요.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7

김기웅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

김건소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기웅 위원

아니, 이게 또 얘기를 한번……

김준형 위원

그러면 제 얘기하고도 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게 빠졌 어요. 이게 원래 2개 있는데 통합돼 있는 걸 나눈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다 기억하시잖아 요. 이게 동포청이 갑자기 생겼고 지난 정부가 그냥 거기에 처음부터 통합시켜서 했으면 되는데 센터장 마련해 주고 거기 만들었던 거잖아요. 둘 다, 2023년 한 2월에 동포청이 생기고 6월에 협력센터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벌써 없어져야 되지만 3년은 근무를 해야 경력이 되니 지금 와 가지고 그 걸 다시 통합하는 거지, 이걸 한번 나눠 보고 기관들이 나빠서 이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를 빠뜨린 거 같습니다.

김기웅 위원

두 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을 애매하게 하셔 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어.

김건소위원장

제가 전직 외교부 관리지 않습니까. 전직 외교부 관리로, 참고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준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원래 외교부가 계속해서 동포청 설립을 반대해 왔습니다. 반대해 왔던 이유는 우리 재외동포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있고 외국적 동포가 있는데 그 외국적 동포까지 다 포섭을 해서 우리가 업 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포 업무를. 그런데 모든 우리 주변 국가, 특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단민족 사회 국가에 있어서 자국민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 이 되게 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왕왕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동포청 얘기가 처 음 나왔을 때도 외교부는 반대를 해서 그게 재외동포재단으로 갔고. 그다음에 동포청이 지난, 동포 참정권이 생기면서 동포들이 원하니까 2023년에 동포청 을 만들면서도 외국 국적 동포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동포청이 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심 각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재외동포협력센터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를 분리해 놓자. 이렇게 이원화해 놓는 것이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고 좋다. 그다음에 우 리도 부담이 덜하다. 그런데 저처럼 일선에서, 제가 중국 근무할 때 보면, 일선에서 보면 이게 조선족 접촉 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민감하게 중국에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정부 기관이 어떤 정책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 거는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미국도 보면 이스라엘 로비가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나서서 고평을 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APEC이나 아메리칸 주이시 소사이어티(american jewish society)인가 거기서 하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저렇게 둘을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런 게 충분히 인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마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나요, 김민철 차장?

김준형 위원

그런데 그거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동포청 이후에 동포청 센터의 임명 과정이 이런 걸 보면 또 꼭 그런 것만은 아 18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니라는 게 보여지고. 실제로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그 문제는 센터를 만들 때에 일부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있겠 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기가 기타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지원 을 하려는 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가 운 영을 해 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민간으로 분리를 하여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민간으로 분리하여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검토의견을 갖고 사실은 그런 준비 작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물론……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그 준비 작업은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그 준비가……

김건소위원장

지금 현재는 협력센터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 교류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예, 협력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그 업무가 그러면 어디로 이관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나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아직 성안 단계에서 일단 나눠 놓은 것이 효율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건 합치는 게 좋겠다 하고, 그 외에 정부가 하 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 내부에서는 저희가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사실 나올 게 다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어떻든 협력센터가 하는 기 능은 청에서 소화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서 민간 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것들은 구상 단 계는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일 단 센터를 청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떻든 통합은 통합이고 업무는 업무대로, 또 지금 향후 남겨서 민간 기구가 이관해서 받 아서 해야 될 터인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결국은 고용 승계 문제 관련된 건데, 아까 사례를 세 가지를 시 대별로 아마 들었던데 이미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이런 공무원으로 전환될 때는 이제 시 험을 정식으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력 시험 을 본다 하더라도 100%가 고용 승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게 객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경력 기간 같은 경우는 다 해결이 됐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100%는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하여간 통합이 되면 수용을 하 고 안 되는 부분이 남아서 향후 재단으로, 민간 기구로 전환할 때 고용을 승계하는 식으 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저희 재외동포청으로서도 고용 승계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 분이었고 센터 직원의 생존권 문제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은 여러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만, 저희가 인사혁신처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하고 센터 직원 이 전원 직원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든지 부칙을 만들든지 해 주면 안 되겠 느냐 여러 차례 저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결과가 이런 좀 애매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9 한 조항이 나온 겁니다. 저희가 현행법을 그렇다고 어길 수는 없고. 그리고 맨 처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민 간인을 다 공무원으로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거의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 시아 문화전당에서 똑같은 걸 시도하려고 했을 때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를 다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어려웠고. 지금 최대한 직원들이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무를 설계한다든가 직위를 설계 한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지금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민간단체로의 취업 알선이라든지 그 외에 저희가 전문 임기제의 공무원을 전문임기제, 그러니까 정원 외입니다. 그걸 통해서 떨어진 사람, 그러 니까 채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구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B 플랜, 저희가 늘 갖고는 있 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에 그걸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합치라는 것도 대통령 지시고 그다음에 25년 11월 13일 대통 령 지시는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힘 없는 사람들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대통령 지시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걸 합쳐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대통령 지시 이건 따르고 저건 안 하고……

김기웅 위원

일단은 통합 자체가 가져오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민간이 해 야 될 영역이 남아 있는 것도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승계 문제도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좀 보완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요, 현실이.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나는 문제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기 구 만드는 문제라든가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셔서, 부 칙 굳이 이렇게 안 넣고도 뭔가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정리하면 좋겠다. 지금 현재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막 급하게 가는 거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생존권 걸리고 무슨 이렇게 걸린 문제, 또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걸려 있는 문제를 그렇 게 급하게 밀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2년도 안 돼서 뭐가 그렇게 급하게……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시간을 갖고 한다고 해서……

김기웅 위원

아니, 민간 기구도 아직 안 만들었다면서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야 저희가 그러면 굴러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얘기를 하지 ‘현재 생각 중입 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자고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그런데 저희가 민간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다 채용이 되는 거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대비를 하겠다는 것이 고.

김기웅 위원

그 얘기를 했을 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돼 보세요, 느낌이 다르지. 여기 가면 저긴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랑, 저기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그때 그거 넣어 준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넣어 준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그런데 그게 장기화됐을 때,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조직의 불안정, 센터 직원의 불안감 이런 거를 놔두느 니 일단은 정할 거는 정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고 그거는…… 20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김건소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거고 김민철 차장이 그런 얘기를 할 위치에 있 지 않아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예.

김기웅 위원

하여간 의견은 기본적인 통합 자체는 다들 의견이 그러시니까 할 수 있 는데,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 고 해야 될지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어떤 관계에서 민간 부문이 할 일에 대한, 누가 할 것인가. 고용 부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인사혁신처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든가, 어쨌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통합을 적극 추진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들어 가지고는 아직은 준비가 전 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 저는 하여간 오늘 이거 처리하는 건 좀 반대.

김건소위원장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예민한 문제고 생계가 걸린 문제는 다 맞는데 보통은 지금 위원님들도 대체로 통합에 찬성하시고 또 담당하시고 계신 분도 여러모로 다 상황을 살펴보고 내부 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희망 고문을 해서 장기화시켜서 이 문제를 더 어렵 게 만들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다른 의견……

이용선 위원

오늘을 넘기면 아마도 현실적으로 가을로 갈 가능성이 있어.

김건소위원장

가을이요? 왜 이렇게……

이용선 위원

왜냐하면 곧 선거도 있고 그래서……

김준형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소 해야 되잖아요. 빨리 결정하는 게 내년 예산 을……

김기웅 위원

위원장님이 여당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 거야 뭐. 조금 더 보완해 달라고 하면 되지.

김건소위원장

그거야 위원님들이 다음 법안소위에서 이거를 다시 논의하자, 갖고 와 라 이렇게만 결정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을까지는 뭐……

이용선 위원

다음, 우리가 4월이라도 법안소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는지…… 방금 지적한 사항들은 상당히 타당한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의 일정한 부분은 청이 받아서 소화하기보다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소화하는 게 합리적인 측 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청에서도 그런 민간기구 준비를 구상하고 있던 바도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를 좀 우리가 포함해서 하고. 어차피 고용 승계 문제는 현행 법과 제도를 보면 시험제도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을 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단서라든지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단다고 한들 그 절차는 제가 볼 때는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번 에 법을 처리하는 것을 늦추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소위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까 그런 정도를, 청에서 민간단체 이런 것도 준비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런 것 을 전제로 해서 통폐합을 오늘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1

김준형 위원

지금 법안소위가 솔직히 계속 가뭄에 콩 나듯이 열리고 선거로 돌입하 면 못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을 정해야 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웬만큼 하 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저도 한마디만 더 보태면, 결국 저는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렸었어요. 외교적으로 우리가 민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 런데 실은 거의 준정부조직에 가까우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고용창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들이나 사업계획들 같은 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게 청으로 통합되고 나야지 사업계획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언제 이 청이, 센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고용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안에서 불확 실하게 놓이는 것보다 일단 우리가 안정망들을 최대한 마련해서, 이것을 오늘 결정하고 안정망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하는 게 맞는 순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기웅 위원

저는 의견이,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내 일 안 하면 큰일이 나서 국익이 걸린 것도 아니고, 저기도 그렇고 다들 지금 준비가…… 이제 막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한두 달 뒤에 하면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있냐 이 거지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랏일을 하는 거지, ‘지금 민간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잘할 거라고 믿고 통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그런데 이 법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김기웅 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예, 법 자체에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동포사 업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건소위원장

무슨 혼란……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아니, 저희 당장 예산편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김건소위원장

지금, 아니……

김기웅 위원

예결위 들어가지만 예산편성 고려할 때 그것 통합되면 통합해서 조정해 주면 되지요, 국회에서. 그게 무슨 혼선이 있어요? 2개 합쳐지면 합쳐진 대로 예산 짜 주 면 되지. 예산 짜는 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9월 10월 12월까지 가는데?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그런데 그것을 더 늘려야 할 이유……

김기웅 위원

여기서 늘려야 되면 당연히 늘려 주겠지, 심사하면서.

이용선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아마도 가을 들어가야 다음 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다 음 달부터는 실제로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현실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야가 똑같이 또 전당대회 국면 등등등 그래서 다음 상임위나 소위가 아마 가을로 접어들 가능성이 많고…… 사실 동포청은 윤 정부 쪽에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서 통과된 법이잖아요, 물론 동포 사회의 요청도, 바람도 오래 축적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아까 센터 운 영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은 청으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할 수 있는 좀 민감한 영역은 과감하게 속도를 내서 민간기구를 만들어서 이관하는 게 합리적인 역할의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포청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 22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늘 이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소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으로서 가진 생각은 이게 사실은 중요한 레버리지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하고 통과되지 않았을 때하고. 통과되지 않았을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동포청에서 아까 말한 민간기구부터 시작해서 고용 승 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했을 때가 레버리지가 있는 거지 이게 통과되고 나면 아 무런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행안부에 가서 ‘지금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야당이 잡아서 법 안이 통과 안 되고 이것 하려면 티오 이만큼 내놔야 된다’ 얘기하고 ‘민간기구 이것 하는 데 예산 얼마 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지금 되는 거지 오늘 해 주면 사실 아무 런 동력이 없어요, 저 사람들도.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단 합의를 안 하고 숙제를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가을 이전에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냐하면 4월 달에 외통위를 하게 되면 그때 또 법안소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 서 숙제를……

차지호 위원

위원장님, 진짜로 확실히 해 주시지요.

김건소위원장

예, 확실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동포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정부가 직접 외국국적 동포업무를 하게 됐을 때 문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그래서 지금 이미 동포청에서 검 토하고 있다는 민간기구를 통해서 그것을 하는 방안을 좀 더 명확화시키고 정부 전체의 입장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39명의,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되는 분들의 고용 승계를 어떻 게 구체적으로 해 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다음 달로 예상되는 우리 법안소위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때 의결을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용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법안소위를 반드시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지 요.

배현진 위원

저도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예.

배현진 위원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재외동포청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청의 조직을 완성하는 게 쉽 지 않은 길이고 또 저희가 함께해야 하는 숙제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쭉 들으 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공교롭게도 문체위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한 고용 승계 문제로 여야가 굉장히 오랫 동안 격돌을 했고 그때 불거졌던 문제들을 저희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일단 지금 청에 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행을 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후조치 하자라고 말씀을 해서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그 조직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의 갈등이 크게 불거지 는 가운데 법사위를 넘기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바가 되지 말라고 하 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것들을 좀 미연에 차단하고 제대로 조직을 잘 구성하고 싶어 하 는 마음들이시니까 위원장께서 내주신 숙제를 잘 준비해 주셔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3 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 지금 저희가 또 심사해야 될 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통과시킨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내용들이 있는데, 이용선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그다음에 본 의 원이 발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된 이유가……

김기웅 위원

법무부가 반대……

김건소위원장

예, 법무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내에 온 재외동포 정 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논 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설명에 의하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법무부 자기들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그러면 우 리 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양쪽에서 다 하는 거라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서 다시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말이 에요, 제 말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너희들 일이 맞네. 말이 맞네’ 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지금 법무부에서 출입국정책단장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김건소위원장

법무부 출입국단장님, 나오셔서 법무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입니다.

김건소위원장

아마 마이크를 대고 해야 기록이 될 겁니다. 속기록에 올라가려면 마 이크를 대고 해야 됩니다.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법무부 입장을 서면으로도 어제 제출했는데 오늘 갑자 기 이렇게 상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나와서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장차관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아니면 다 동의지만 2조 2호 차목, 그러 니까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이게 아까 김준 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만 다 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무부가 사실 07년부터 해서 동포의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개 의 동포지원센터를 지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사회통합교육 그다음에 조기적 응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동포비자제도 통합하고 또 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자제도 간소화, 국적, 이런 여러 가지 정착을 지 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포기본법의 이 내용을 동포정책으로 하고 이게 동 포청 소관 업무로 법률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법무부의 그 업무는 그러 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부 내의 합의가 지금 아직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인 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조실이나 아니면 저희 장관님과 청장님 간에도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정부 내에서 좀 논의가 돼서…… 어차피 기본법상으로 동포를 이렇게 존중하는, 동포를 지원하는 업무를 정부에서 서로 중복이나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한 다음에 이 24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내용들이 처리되는 것이 어떤가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일단 사실은 요즘 이게 국외와 국내의 경계가 애매한 시대이 기 때문에 반드시 국외 동포, 국내 동포 이렇게 나눌 수는, 이것을 딱 칼로 나누듯이 나 누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동포기본법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좀 지원하 는 것이 주력 방향이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일단 국내에 왔으면 이분들이 어쨌든 재외국민이 아닌 이상은 외국인 신분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내에 정착 하기 위한 사회통합이나 이민정책 내의 조화를 같이 고려해서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 법무부에서 는 하고 있고 그러한 점들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소위원장

국장님인가요, 단장님인가요?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예.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법무부 입장은 양쪽에서 업무를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 르마를 잘 타야 되는 문제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 지금 어떻 게 가르마를 타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까?

김준형 위원

해외하고 국내를 구별……

김건소위원장

아니, 지금 문제는 국내에 있는 업무를 가르마를 잘 타 달라고 그랬잖 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마를 타라는 게 법무부 입장이에요?

이용선 위원

그래 놓고 결론은 해외하고 국내를 나누자니까 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 고.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만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살피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꽤 열심히 많이 한 것도 평가를 해야 되 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미 재외동포들 85만, 90만이 한국에 취업 때문에 또 피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체류하고 있는 규모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게 점점점 늘어 나가는 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는 주된 업무, 주로 출입국관 리업무가 사실 중심일 수밖에 없을 텐데 부가 업무를 계속 해 왔던 지원 업무들의 충돌 때문에 동포청 사업에 국내를 아예 삭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존의 방향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부처 간 조정 작업 을 하고 있으니 다음 우리 심의 때까지 부처 간 조정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공존과 역할 분담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아예 해외 쪽만 대상화하 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계속 배현진 위원님, 차지호 위원님.

배현진 위원

저 역시 법무부가 여태까지 하신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노력 을 평가하는 바지만 지금 재외동포청이라는 것 자체가 신설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1대 때 국가유산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것 만들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부 처 간 격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서 자연유산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데 해수부, 산림청 등등 해서 관련 모든 부처들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결국에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부처 간의 논의와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5 그런데 재외동포에 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잠시간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를테면 직 업훈련이나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재외동포와 완전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시적인 경우까 지도 재외동포 업무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무부가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신설 조직의 역할을 분담하느냐를 좀 고민해서 부처 간 논의가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김건소위원장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재외동포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내와 국외를 나 눈다는 것은 이 마이그레이션(migration) 자체가 가진 속성을 완전히 부정하시는 거고요. 그랬을 때 결국에 재외동포들은 현지에 있다가 여기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 사이클에 대한 연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이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나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지원들이 중요한데 법무부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부처가 아닙니다, 출입국에서는 전문 부처긴 하지만. 저는 사실 행안부로 이전한다고 하면 이해 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기구가 국내로 들어오고 출입국 업 무에 들어왔다고 이것을 본인 업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재외동포들한테 좋은 쪽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을 만들었고, 우리가 재외동포의 신 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연속성 있게 지원하고자 해서 이걸 만 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법무부에서 국경 안에 들어왔다고 자기 거라고 해 버리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부처도 아니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재외동포들에 대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제가 오해가 되는 발언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출입 경에 더 이상 국경이 큰 의미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국내에 영주, 정주할 목적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포기도 하지만 장기 정주하는 외국인이면 결국은 이분들이 국내의 사회에 잘 통합되고……

차지호 위원

그러면 행안부로 가야지요.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사회에 잘 통합되고 또 저희가 국적, 영주 이런 거랑도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 외국인이 국내에 정주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민정책 틀 안에서 동포의 특수성을 같이 고려해서 그 부분을 하자는 거지 국경을 나눠서 외국에 서 공항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포청, 공항에 들어오면 법무부 이런 차원의 문제는 더 이 상 아니라고 지금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앞부분에서는 법무부 독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조 정만 하면 될 일인데 이 법안에 반대하는 건 독점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요. 그러니까 조정의 문제라면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용선 위원

이해되지요? 아까 마무리하실 때 해외로 좀 한정해 주면 좋겠다는 말이 오해를 많이 샀습니다.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정을 하고 제가 앞 부분에 그것 말고 지금은 국경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굉장히 26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많은데 그래도 국내에 정주하고, 그분들은 결국 영주, 국적까지가 목적이신 분들이 많습 니다.

차지호 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나 출입국관리를 하는 데 전문성 있는 게 법 무부고요. 행안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 기에 대해서 정착 지원이나 이 사람들에게 정주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역 할들을 안 해 왔던 부처가 전문성 있는 부처라고 본인들이 그것을 한다고 하면 재외동포 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는 재외동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용선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정리되면, 사업 내용이 정리되면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따라서 정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처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7항, 일곱 번째 안건 이것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조항에 삽입하는. 이 부분은 ‘세계 평화’ 속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김기웅 위원

저는 저번에 냈던 의견 반영된 거라서, 뒤에 보시면 저번에 논의했다가 제가 의견 낸 걸 그대로 반영……

김건소위원장

수정의견이 그걸 반영한 겁니다.

이용선 위원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웅 위원

제 의견 받아서 저는 이견이 없고요.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방법이 2개가 있는데 1항하고 7항은 우리가 합의됐고 2~6항 은 저희가 더 심의를 해야 되는데 1항, 7항만 오늘 통과를 시킬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나 중에 2~6항이 되면 같이 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기웅 위원

통과된 건 지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굳이 미룰 이유가 있나? 1, 7 은 이번에 한 걸로 하고……

김건소위원장

일단 먼저 처리하고요.

이용선 위원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다음 소위에서 통과되면 그때 한 번 또……

김건소위원장

그때 또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이용선 위원

좋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합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십시 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그러면 1번, 7번은 통합해서 대안으로 하고요. 시행일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심의하시는 걸로, 계속 심사로……

김준형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건소위원장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여기는 대체로 지금 법무부 쪽이 나와서 의견이 약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것, 이게 법사위 가 가지고 우리 말이 다시 반복돼 가지고 또 돌 아오지 않을 보장이 없다면 그 논리를 확실하게 챙겨서 가야지 안 그러면 또……

최용훈수석전문위원

1번, 7번은……

김준형 위원

아니아니, 다음에 심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더 확실하게 해 오셔야지 법사위를 이길 것 같은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7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저희 재외동포청 의견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외동포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주체가 국가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죽 국내에 귀환한 재외동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하시고 계시 고 심지어 보조금도 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재외동포기본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본계획은 재외동포청만 정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 기본계획으 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내 동포에 대한, 귀환 동포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고 사업 수요가 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기본법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특별법에서 뭘 하 자고 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법에 그러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명확히 하 고 그다음에 부처 간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조정을 하 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의들이 예정되어 있고 수차례 해 왔 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법을 재외동포청 소 관법이라고 해서 이걸 재외동포청이 마음대로 그 권한이 저희 것이다라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본법의 취지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씀드리건대 저희는 이것은 여기서 합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저도 부처에서 차관도 해 봤지만 보기 싫어요. 부처 안에서, 정부 내에 서 협의를 해서 정부 여당하고 다 같이 해서 여기 정책의장도 계시고 다 모여 가지고 결 론을 내고 가름을 해야지 저도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부처 간 부딪히 고 싸움하고 난리 치지만 국회에 와서 서로 간에 ‘내 편 들어 주세요’라는 것은 정말 보 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은 대통령 계시고 여기 여당 계시잖아요. 정책의장 계시고 어느 게 방향인지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설득드려 가지고 결론 내서 ‘이건 정부안으로 왔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하고 오면 얼마나 모양이 좋아요. 법사위 가서 이 렇게 돌아오는 일도…… 그런데 그 얘기가 부처하고 잘 안 되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어떻게……’, 사실 이것은 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한정애 정책의장님 계시고 많이 계시잖아요, 이 용선 위원님 계시고. 법무부차관, 다들 만나셔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찾으면 되지 그걸 여기서 힘을 받아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그건 모습이 아니에요. 정부가 할 모습 은 아니라고요, 하여간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면.

김준형 위원

민주당이 책임지십시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조항의 문제는 다음 회의로 넘어갔으니까 그사이에 통폐합 문제하고 범위 문 제, 사업 범위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다 정리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지요.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7항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교부……

김기웅 위원

시간도 없다고. 10분 남았는데……

이용선 위원

하나만 더 하지요. 재외공관 이건 해야 되겠네.

김준형 위원

UAE 이것은 빨리 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UAE는 해야 되고. 11번하 고 8번하고 2개만 하면 되겠네요. 11번 먼저 하고요.

김건소위원장

11번 먼저 하고 8번 하고 거기까지만 하지요, 2개만. 이어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5) 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1) 10.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6) 11.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15007) 1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3) 13.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 1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1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1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3) 1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1) 1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6) 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7) 2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6) 2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1) 2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0) 2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7) 2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5) 2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7) 2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9 2213394) 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9) 28.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742) 29.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15008) 30. 한반도 평화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3527) 31.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김영호 의원 등 131인 발의)(의안번호 2213785) (15시22분)

김건소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1 항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까지 이상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진아 외교부제2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번 자료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의 두 번째 박스에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국 가 간 상품과 서비스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FTA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보다 넓은 의미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협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품 양허 결과 관세철폐율 90% 이상을 달성했고 자동차, 의약품 등 의 관세철폐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측은 대UAE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고 농수산물의 경우 대추야자 등 국내 피 해가 없는 품목 위주로 관세를 철폐하였고 쌀이나 닭고기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습니 다. 따라서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한편 온라인 게임서비스 등 개방으로 K-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포괄적 경제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져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1년 10월부터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2년 뒤에 최종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UAE 정부 는 24년 12월 27일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아 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0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주요 구성은 18개의 장과 부속서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35·36·37페이지에 상품양허결과 농수산물 분야 지원대책, 원산지, 서비스무역, 디지털무 역, 경제협력 분야는 생략하고. 39·41페이지에 FTA 체결현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동 협정은 2024년 5월에 서명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설명을 해 주셨듯이 농산품, 공산품 등 상품 무역 서비스, 디지털무역 자유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상품 품목 기준으로 했을 때 90%를 상회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자율화율 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UAE에서 생산되는 원유 수입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 정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할 때 우리 기업이나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관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나 기타 단체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5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논의가 필요하되 개정안 수용 시에 자 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ODA와 기업 진출 분야에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개 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법률은 재외공관 조직에 관한 법률로 공관의 설치기준, 공관장의 내부 지휘 체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공관 외부의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운영이라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법의 성격과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내용 은 타당한데 이 그릇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 견입니다. 3페이지에는 협의체 관련 입법례가 있는데요. 산업발전법, 국제개발협력법 등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부칙은 4페이지에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2의 재외공관 설치법 전문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1

김건소위원장

다음,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김건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 지 원 그리고 K-이니셔티브의 해외진출 및 확산, 통합적 ODA 사업 수행 등을 위해서 유기 적으로 상호 조율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협 업이 긴요한다라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서 지금까지 협의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외교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재외공관의 통합 및 조정 역할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는 입법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관련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제기하신 현행법과 조금 상이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 법 제5조 3항과 4항에 따르자면 공관장의 업무 권한을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이 현행법의 성격과 아주 상이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저도 외교부 짧게 근무했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공관장 위주로, 책임 은 공관장이 지고 실제로 통제는 안 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공관장한테 책임이 온다 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아마 김건 의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법을 제시하신 것 같고 또 대통령도 국정 업무보고에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 에 타당성은 있는데…… 협의체라는 말이 아까 그런 방식으로 외교부 내의 법으로도 확대해석 가능하다고 하지 만 다른 부에서는 이게 협의체면 꼭 외교부의 공관장이 전체를 통제하는 권한을 안 가지 는 법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공관장 위주로 되는 게 저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협의체가 되면 분권적이 돼서 오히려 다른 부처 에서 파견된 사람들에게 장이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협의체 장으로 갈 수도 있고 하면 이 문제를 오히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이것은 외교부가 협의체의 장이 된다는 것까지 다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지호 위원

저도……

김건소위원장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ODA 협의체 같은 경우에 입법취지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누군가 코디네이션할 수 있는 힘을 실제적으로 갖고 이런 것들 도 중요하고 지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공관장들이 실제 ODA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김준형 위원님 말처럼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당장 시행 이 좀 어렵다고 하면 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야 공관장의 정보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현지에서 우후죽순 또 다양하게 외교 공관을 패스해 가면서 정보들이 서큘레이션(circulation)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법의 취지는 반드시 32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필요하고 김준형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나아갈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소위원장

김준형 위원님, 그런데 이 조항이 ‘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의 원활한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공관장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 는……

김준형 위원

권한을 가진 것으로 되는데……

김건소위원장

예, 그렇게 지금 조항이 돼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 대안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근거를 둘 수 있다고도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고 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같은 데 하위법령으로 들어가야 ODA 협의체가 실질적인 협력체의 기능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아주 축소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정보의 공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관 장이 코디네이션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법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데, 이게 현지에서 ODA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와 코디네이션 그리고 전략들이 통합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안에 근거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상당히 타당하지 않나 하 는 생각들이 듭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검토의견에 ‘개정안 수용 시에는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로 규정하여 범위를 열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기웅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조직법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5조는 대사는 어떻게 된다, 총영사는 어 떻게 한다 이 장에 대한, 5조가 기본적으로 공관의 장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협 의체 만드는 문제가 왜 공관의 장이라는 조항 제목 밑에 2~4로부터 2로 들어가는지 우 선 잘 이해는 안 되고요. 이것은 임무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잘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ODA 관련된 거 하고 있 다고 그러고 중소벤처 하지만 여기 보면 규정에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그래서 10조에 보면 이게 현재 잘 나와 있거든요. 현재 규정이 있고, 나가 보시면 이게 ODA에만 있는 게 아니라 EDCF도 있고, 말은 애매하게 돼 있지만 거기서 어떤 협 의체를 구성할지는 그 나라 공관 사정대로 다르고 그 뒤에는 ODA도 있지만 기재부가 또 예민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고요. 누가 누가 참여하는 문제도 사실 좀 야릇한 문제잖 아요. 그런데 우선은 이 법이 왜 공관의 장이라는 조항에 들어왔는지를 어떤지 잘 모르겠어 요. 이 공관의 장은 누구로 둔다라는 설치 규정하고, 이것은 임무거든요. 협의체를 구성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공관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수단, 방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보조 공관의 장 거기에 갑자기 협의체를 둘 수 있다가 법리적 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뜻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을 여기다 두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공관의 협의체라는 장이 하나 생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조직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공관 에 무슨 무슨 협의체 장 해 가지고 공관의 새로운 장이, 총영사처럼. 그것을 근거로 또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3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조직에 관한 설치법에 그것도 갑자기 공 관의 장의 조항이에요. 보면 공관의 설치법에도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5조에 공 관의 장의 2항으로 들어온다는 게 이게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5조 3항과 4항 관련해서 공관장의 사무 총괄 및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등등 업무 권한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조에다가 그렇게 추가를 해서 저 희가 추진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제 생각에는 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서 5조의 공관의 장에 둘 게 아니고 6조를 신설해 가지고, 아니면 5조의2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별도의 장으로 뽑아서 이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기웅 위원

그런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협의체 구성이라는 게 뭐예요? 조 직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더더욱 같은 일종의 회의체를 두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상설기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관 설치법이 왜 들어오냐는 거지. 어디 넣을 데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필 요한 데를 가든가 이것에 근거를 해서 부령을 하든가, 아니면 아까 10조의 규정도 있잖 아요. 이미 지원협의체 만들 수 있는 규정도 갖고 있는데…… 현재 가 보면 지금도 공관장들이 불러서 실제로 공관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잖아요. 필 요하면 오라고 그러고 지사장도 오라고 그러고 수출입은행도 오라고 그래서 불러서 가끔 밥도 먹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공관 설치법에다 둬 가지고 명문화하는 실익 이랄까? 약간 주소도 좀 안 맞고 두려고 하는 실익이 뭔지를, 외교부에서 볼 때 무슨 장 점이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가 법적인 어떤 근거가 명확해야지 실제적으로 이런 협조 를 견인하는 게……

김기웅 위원

아니, 명확하지……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협조를 다 견인을 하고……

김기웅 위원

공관장이 오라는데 안 온다 이거지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 기하시는데……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

김기웅 위원

아니, 공관장은 거기서 거의 임금이라면 임금 같은 사람인데……

차지호 위원

실제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것까지 안 된다고……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가, 그것은 공관장의 리더십의 문제지 그게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 주면 법에 근거 있으니 오라면 와야 되고 법에 근거 없으면 오라면 안 오 고 이게 힘 없으니 힘 실어 주겠다는 거라는 것은 저는 이해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약간 과잉한 것 같아요.

김준형 위원

발의하신 분이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용선 위원

저도 한마디 하고 발의자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김건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취지는 공감하는 거잖아요. 34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김기웅 위원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용선 위원

현실적으로 필요도 하고 또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게 법률의 위치가 좀 적절하냐 이런 건데 업무 영역으로 이 조항을 삽입하든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장의 영역 에 있지만 장 속에 별도로 2항으로 뽑았기 때문에 크게 모순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만 어떻든 적절한 위치가 있으면 그것을 바꿔서 설치하면 우선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문위원이 매듭을 지어 주시면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웅 위원

재외공관 설치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적절한 게 없어요? 1조부 터 죽 보시면 설치 및 임무, 종류, 설치기준, 분관 및 출장소 죽 내려갈 때 이 모든 게 조직에 대한, 공관에 대한 설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거기에 무슨 일을 하는데 이런 것을 더 하라든가 이런 내용은 들어갈 내용이 없어요. 주소가, 간판이 없다고. 그런데 간판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공관의 장에다가 또 넣고, 공관장이……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가 공관의 조직이냐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협의체가 공관의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설조직?

김준형 위원

일종의 애드 혹(ad hoc)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김기웅 위원

그런데 그것도 공관의 설치법에서, 그러니까 내 말은 취지가 앞으로 행 안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무슨 공관에 직제를 하나 두려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는 것 중 에? 그렇다면 여기로 가는 게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히 공 관장 부르는데 잘 안 오니까……

이용선 위원

회의체 같은데……

김기웅 위원

아니, 여기 말로는 그냥 비상설 회의체지요. 특히 공식적인 회의체냐도 논란이 있겠지만 이게 공관 설치법에 들어온다는 게 내가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가 국정과제에 의해서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려면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계속 회의가 개최되어야 되고 각 부서들의 협 조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런 것 들이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가 독려할 수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외교사절 임명 특권에 관한 법률도 있잖 아요, 외교부 법률 중에. 외교사절, 공관장의 권한 부분에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걸 해야 된다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법률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왜 설치법에 오냐는 거예 요. 내가 볼 때 이게 순서가, 기능에 대한 것은 기능으로 가야지 외교사절의 권한에 관한 법도 많은데 굳이 여기 설치법에 오는 이유가…… 무슨 직제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차지호 위원

그러면 여기 적혀 있듯이 대안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나 아니면 다 른 법에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공관장의 기능들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다른 논리로……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ODA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외공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웅 위원

공관에서…… 그건 아니지요. 그건 좀 이상한 얘기고.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5

이용선 위원

ODA는 ODA 법대로 하고……

김준형 위원

여기 법안 발의자 얘기 좀 들어 보시지요.

김건소위원장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이유는 바로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 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야말로 공관장한테 오라고 그러면 다 오고 협의체 가 운영이 되고 했는데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지금은 일단 공관장이 뭐 하자 그 러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근거냐 묻고 이런 게 있어 서……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데 해외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런 법과 이런 대통령 령에 따라서 우리가 구성해서 하는 거다 해야 이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 어서 제가 한 거고요. 그런데 마침 그게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외공관…… 저기 뭐라 고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플랫폼화입니다.

김건소위원장

플랫폼화하고 개념이 맞아떨어지니까 정부가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현행 조에서도 5조의2로 떨어져 나와 있어서 공관장을 만드는 것하고는 분리를 시켜 놨고 필요하면 이걸 아예 그냥 6조에 ‘협의체 운영’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 고, 그런데 김기웅 위원님께서……

김기웅 위원

아니, 다른 법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김기웅 위원

아니, 관계법…… 꼭 외교부 법이 아니더라도 찾아봐서, 아까 중소기업 하듯이…… 지금 25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든지 여러 가지 부처하 고 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외교부장관이 본부에서, 중소기업부도 그 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있는 기재부도 그렇고 소속 산하기관 간 유대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모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할 테니 우리가 MOU 를 하나 하자. 각기 협조해라’ 그래 가지고 굳이 법에 안 넣고도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서울에서 해결 안 해 주고 여기다 법 넣고 알 아서들 해 봐라 하는 게 나는 오히려 더 무책임하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외교부장관이 NSC 같은 데서 받아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앞으로 이런 대통령 지시도 있었으면 ‘관계 부처가 참여해서 앞으로 현지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계 부처 간에 모여서 MOU 체결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은 데, 굳이 법에 한 조항 넣었다고 안 올 사람이 오고 그러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괄하는 엄브렐라(umbrella) 개념 이고, 예를 들어서 각 이슈별로 K-푸드 이렇게 하면 K-푸드에 관련된 MOU를 관련 기 관과 체결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올려 가지고…… 예를 들면 외교부장관이 국무회 의 때 보고사항으로 ‘지시에 따라서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공관에 서도 하려고 하니까 각 부 장관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공관장이 협조에 적 극 응하도록 산하기관에 얘기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공람을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실질적인 협력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 여기에 ‘공관의 장에다가’ 조항 하나 넣었다고 오라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는데 왜 안 오냐 이건 나는 좀 이상 한 것 같아요. 36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김건소위원장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저는 지금 김기웅 위원님의 말씀이 가장 이상적인데 안 되니까 이걸 만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 오히려 문제는 이 법을 만들 때 다른 부처가 만약 자기들이 제안받으려면…… 이것도 아까 문제처럼 다른 부처에서 반발하는 것을 어 떻게 이길 거냐를 오히려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되려면.

김기웅 위원

기재부가 의견을 안 주겠지만…… 내가 볼 때 기재부는 반대의견이 있 을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뭔데 다 오라고 그러냐 할 수 있거든요.

김건소위원장

현재 관계 부처 의견은……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의견은 아직 접수된 바 없습니다.

김기웅 위원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이용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김기웅 위원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용선 위원

안 할 것 같고, 하여간 취지에 공감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잖아요.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 제기는 하지만.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법이 이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주소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건데……

김기웅 위원

안 맞아요. 이것 안 맞아요.

이용선 위원

그러면 주소를 좀, 대안이 뭔지…… 최용훈 전문위원께서 아까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아마 조직법 성격이 아니라 업무나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같은데 어느 조항에 설치하는 게 적절할지를 안 을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웅 위원

조항이 아니라 법을 따져 봐야 되겠지.

이용선 위원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용훈수석전문위원

만약에 이 개정안을 수용하신다면요, 6페이지의 대한민국 재외 공관 설치법 조문이 7개인데 만약 여기에다 이 조문을 설치한다면 7조의 마지막 조항을 제8조로 넣어서요. 이게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을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이렇게 하면 구성이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 다.

김준형 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김기웅 위원님이 맞지 만 저는 오히려 이 법의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공관장한테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조금 주소가 이상해도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김기웅 위원

하여튼 넣을 만한 다른 법이 없어요? 공관장이 주도해서 뭘 할 수 있는, 공관장 권한으로 해서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참여하 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딱 주면 더 좋잖아요.

김건소위원장

예, 더 좋은데 외교부가 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법이 없어요.

김기웅 위원

아니, 있을 것 같은데.

이용선 위원

그냥 매듭을 지읍시다. 지금 너무 똑같은 것을 도돌이표로 계속……

김기웅 위원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설치가 아닌 내용을, 법 주소가 안 맞는 것을 넣 으면 이게 전례가 돼요. 그러면 다음에 뭘 할 때 ‘저번에 그것도 갖다 넣었는데’…… 이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7 것도 안 한다, 저것도 안 한다 그러면 법은 깨끗하잖아요. 보면 아주 깔끔하거든. 이게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해 주면 좋은 게 아니고, 뭐든지 깔끔하게 일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적당히 넣어 버리면 어떻게 해.

이용선 위원

법사위에 가서 체계가 안 맞다고 빠꾸 먹으면 그것 어쩔 건데.

김기웅 위원

주소 잘못됐다고 당연히 의견 나옵니다, 이것.

이용선 위원

자신 있습니까? 외교부는 어때요?

김기웅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뭘.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대안을 제시 하든지, 외교부는 지금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는 원안대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김준형 위원

밀어 볼까요, 그냥?

차지호 위원

저는 공관장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로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8조를 신 설해서 그런 제목으로 넣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발의자로서 감사하겠는데 위원장으 로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8조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별도로 협의체를 둔다 이게 아 니라 아까 ‘협의체 구성·운영’ 하듯이 이러이러한 것을 공관에는 어떤 것을 협의체를 두 든지 하고 거기에 누가누가 참여한다든가 내용이 뭔가 있어 보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냥 ‘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기별 1회 개최한다’라든가 뭔가 좀 얘기 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김준형 위원

김기웅 위원님이 법을 하나 만드시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

개정안 2항에 김기웅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들은 대통령령으 로 구체적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령 만들 때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충분히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이용선 위원

그다음에 범위와 관련돼서 문화영역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들어가 있던데.

최용훈수석전문위원

문화원도 있기 때문에요.

이용선 위원

한류 문화가 중요해서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좋겠네요.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포함시켜서 대안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만드셔 가지고 외통위에 상정되기 전까지 저희 위원들한테 공람을 하셔서, 특히 김기웅 위원님께서 다 만족하셔 야 됩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저희가 외교부와 협의해서 8조로 하고 제목을 ‘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으로 하고 그 사업범위에 문화교류도 추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 니다. 외교부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휴식을 위해 잠시……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위원장님,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외무공무원법 아주 간략한 내 용인데요, 지난번에 통과된 내용과 연관되는 특임공관장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세트로, 그건 이미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김건소위원장

그게 몇 항인가요?

최용훈수석전문위원

100페이지입니다. (「18번」 하는 위원 있음)

김건소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공관장의 면직 후 60일 후 퇴직 규정을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특임공관장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문대비표 밑의 검은색 별표를 보시면요 이미 특임공관장 관련 사항은 저희가 26년 2월 12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 정부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곧 시행·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의 당연, 14등급 공관장의 면직 30일 후 퇴직인데 현재 13명이 있 습니다. 이 부분도 특임공관장과 같이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정년초과가능직위 공관장 30일 후 퇴직인데, 현재 46명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사항입 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는 시행일과 적용례인데 이미 제4조 4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4조 4항 이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퇴직 전 유예기간 30일은 귀임 준비나 인수인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임공관장에 관한 퇴직 전 유예기간도 30일로 단축해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건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9 (「5분 더 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에 평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김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0) 3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4) 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6) (16시16분)

김건소위원장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4항까지 이상 3건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박학민 민주평통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3건의 민주평통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안과 조정식 의원안은 부의장 총수 제한을 현행 25명 이내에서 김태 호 의원안은 35명 이내로, 조정식 의원안은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부의장 정수를 확대할 경우 국내 중심의 인선에서 벗어나 성별·세대별 균형에 보다 충 실할 수 있게 되고 해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부의장 임명 현황을 보면 각 시도별로 1명씩 배정하기 때문에 청년 또는 여 성 부의장에 대한 임명을 위한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식·김태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에 부의장 수 증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민주평통의 부의장 수는 2013년 25명으 로 개정된 이래로 현재 10년 이상 증원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외교 다변화 환경에 따라서 지역별 활동지원 전략에도 정치·외교·문화적 특수성 을 반영하는 등 차별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세대별 또 아울러 성별·세대별 균형 확 보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30명 증원 개정법률안에 찬성하며 30명으로 부의장 수가 증원될 시에 해외 지역회의를 증편해서 해외 지역부의장 수를 늘리고 청년부의장도 추가적으로 임명할 예 정입니다. 40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지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통일활동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지금 34항까지 다 하신 건가요?

연광석전문위원

아니요, 34항은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마저 해 주시지요.

연광석전문위원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조정식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이외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300만 원 이상으로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결격기간을 20년으 로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음란물 등 유통의 죄 및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을 결격사유 에 추가하고 현재 제10조의6제5호의 죄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류하 여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모든 벌금형을 결격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격 결격을 유지하면서도 경미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배 제하던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사유를 20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법 등 일부 법률은 여전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임용 또는 자격취득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바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직무 성격과 미성년자 와의 접촉 가능성, 공적 대표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 다. 또한 스토킹 범죄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당시에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범한 것에 해당하는 위원이 재임하고 있을 수 있어 부칙에 서 경과조치 또는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벌금형의 분리 선고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분리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대 상이 되는 특정 범죄들이 동시에 재판받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법 10조의2제5 호는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이후 2년이 경과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 어 법원이 동시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상황이 아니으로 통상의 분리 선고 규정과의 정합 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에 자 문위원 결격사유 정비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벌금형 금액 기준 설정에 동의합니다. 모든 벌금형을 결격사유로 규정 하는 것은 타 법과 비교할 때 과도하므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300만 원의 금액 기 준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1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결격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합 니다. 우리 법 역시 대통령 위촉 자문위원이라는 명예성 그리고 자문위원 역할 수행 시 지역주민 및 청소년 접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20년 제한이 적합하다는 것이 저희 입 장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10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라고 죄형을 특정한 제10조 의2제6호와 달리 제5호는 벌금형의 죄형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분리 선고가 굳이 필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내용에는 없으나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벌금형의 기산 점을 형 확정일로 추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 다마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위촉제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서 자문위원 등 일반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저희 사무처의 위촉관리 실무 효율성도 증대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여기 결격사유에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말씀 안 하셔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이것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제가 아는 분은 유럽·아프리카·중동 부의장 이렇게 해 가지고 도대체 통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를 하는데…… 동의하고요. 그런데 구태여 또 5명 늘려서 ‘이내’라고 하는 것보다 ‘30명 내외’라고 하면 안 되나요?

김건소위원장

‘30명 이내’면 30명은 제외되는 건가요?

김준형 위원

아니, ‘30명 이내’ 해서 또 나중에 늘릴 여지를 마련하는 것보다 ‘30명 내 외’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30명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쿠션을 가져서 그렇게 법을 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건소위원장

내외로 해서 31명, 32명도 가능하게 그렇게 해 주시는……

김준형 위원

예, ‘30명 내외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내외’라는 의미가 어쨌든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수용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 다. 단지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전문위원님. 42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연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외로 하면 일단 내 쪽으로는 제한이 확실히 있는데 외로는 실링이 없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불명확성이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이용선 위원

통상적으로는 ‘내외’라는 규정은 법률용어로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연광석전문위원

이론상 외로는 무제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약간 난점 은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30명하고 35명 두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 면 35명으로 해 주면 35명 이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마 김준형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35명으로 할 것인지 30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지금 해외 같은 경우가 다섯 의장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유럽·중동·아프 리카 범위가 넓다고 했는데 지금 해외 쪽의 부의장 숫자를 3명 더 증원하려고 하는 계획 을 가지고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다음에 1명은 청년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이용선 위원

그런데 그 세 곳은 어디를 어떻게 증원하려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넓히 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유럽·중동·아프리카가 1개 지역회의였는 데 그것을 유럽하고 중동·아프리카로 두 개로 분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주 같은 경우 에는 미주 지역 부의장이 한 분이 계셨는데 캐나다와 미국 쪽을 분리해서 북미 쪽 하나 그리고 중남미 쪽 한 분,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세안·대양주가 1개 지역회의로 돼 있는데 아세안 쪽하고 대양주 쪽을 분리 를 시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지금 현재는 미주 그다음에 중국, 일본 그다음에 아세안·대양주 그다음 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아세안·대양주, 유럽·중동·아프리카 이렇 게 돼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그 속에서 유럽 쪽에 하나, 아세안·대양주에서 하나를 나누고 미 국을 하나 더 나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이용선 위원

아메리카로 나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김건소위원장

다른 것은 다 말이 되는데 대양주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 은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주로 대양주 쪽인데 아무래도 아세안 쪽하고는 문화적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그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3 런 쪽에 효율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분리를 해 주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러면 지금 30명인데…… 지금 25명에서 30명 되는 것인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김준형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 29명이 되는 것이네요? 1명의 여유분이 남는 것 이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1명의 여유가 남는데 지금 또 분리를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명의 여유분이 많지가 않은 데 또 나중에 필요하다 그럴까 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기반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저도 의견……

김건소위원장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늘리는 것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 같은데, 자세히 보면 우선 국내 여성하 고 청년에서 지금 하나씩밖에 안 돼서 청년 하나 더 늘리겠다. 유럽·아프리카는 아프리 카가 그래 봐야 자문위원 수가 79명인데, 이번에 22기는 104명으로 돼 있긴 한데 인원들 도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 국내 통합하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김기웅 위원

광주·전남 통합하면 하나 줄잖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것은 왜 반영 안 해요? 그냥 지역대표가 계속 18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그것은 저희들이……

김기웅 위원

통합이 세 군데 되면 3명은 줄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지금 염두에는 두고 있는데……

김기웅 위원

염두가 아니고 법이 됐는데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어떡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지금 이게 어쨌든 확정된 상태가 아니 라서 저희들이……

김기웅 위원

아니, 최소한 광주·전남 통합법은 통과됐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하나 된 거잖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뭘 확정이 안 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통합돼서 확보되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김준형 위원님이 말씀……

김기웅 위원

아니, 전라남도 스물둘, 광주 오면 스물일곱인데. 통합해도 다른 데 비해 서 숫자가 훨씬 적구먼. 굳이 둘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44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내가 궁금한 것은 늘리는 것은 무조건 좋고, 여기 부족하고 저기도 하나 주면 좋고, 호 주도 하나 주면 좋고 다 좋지요, 돈 몇 푼도 안 드는데. 내 얘기는 우리가 뭘 할 때 그래 도 뭔가 이게 앞뒤가 좀 맞고 정확해야 되는 것이지. 미국 같은 데 사람 많은 데는 그냥 40명, 50명 하지, 서부도 주고 동부도 하나 주고 캐나다도 하나 주고. 아까 다른 데도 있 지만 다른 데도 러시아 쪽 따로 줘야지 유럽하고 러시아가 어디라고 몽골하고 중앙아시 아 따로 주고 유럽 따로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굳이 나누기 시작하면 그냥 거리가 멀고 따로따로 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로 지금 앞으로 더 늘려야 될 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의 회원 수 그다음에 지역적인 문화적 특성까지 봐 서 차제에 우리가 10년 내에, 몇까지는 못 보더라도 5년 정도 다음 기수가 가더라도 적 어도 이런이런 정도의 규모에서 이런 정도의 숫자는 부의장 하나씩 꼭 있으면 좋겠다라 는 것이랑…… 아니, 여성·청년 배려하자는 말은 항상 좋은 말 같지만 오신 분들이 여성이 있으면 부 의장을 여성을 뽑겠지요. 지금 부의장은 무조건 남성이 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 까 여성부의장도 하라는 것이지. 그것도 사실 성인지적인 거예요. 여성부의장이 나오면 여성부의장이지 여성부의장을 따로 둬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잖아. 청년이 부의장 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청년이나 여성은 안 될 것이라는 전제의 마이너리티니까 특별히 뭔가를 주겠다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뽑아서 여성이 활 동 많이 하시면 그분이 부의장으로 미국 LA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여성은 적 으니 여성…… 이것도 약간 근대적인 생각 아니냐. 그래서 내가 사실 엄격하게 얘기해 보면 앞으로 지역별로 해외에서 과연 얼마가 정확 한…… 지역이 4개 구가 통합된다 그러면 4명을 줄일 수 있잖아요. 열여덟이 아니고 14 명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도 그만큼 네 군데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몽골·중앙아시 아·러시아 쪽 하나, 호주·뉴질랜드 하나, 미국·캐나다 나누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대표성 을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맞춰서 적절한 규모에서 부의장 하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 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냥 있던 것에다가 적당히 몇 명 더 이렇게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그냥 늘리는 것 외에는 다른 고민이 없는 것 아니냐. 현재 꼭 고정하라는 뜻은 아닌데 ‘30명 내외’ 이러면 무조건 30명 임명할 것이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법의 한도까지 다 하지 여유 있는데 임명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가만있겠 어요? 나라도 임명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법이라는 게 서른다섯 이내 이러면 35명이 되 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몇 명 몇 명 사이라는 것도 별로 의미는 없고. 그 렇다면 몇 명 찍어 주는 게 맞는데 저희가 숫자를 정할 때, 서른이냐 서른다섯이냐 할 때 지금처럼 적어도 이런이런 것들까지 해서 국내는 어디에 몇 명, 해외는 이렇게 했을 때 최대 여기까지 해 줘야 될 것 같다, 늘려서라도 이 지역까지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해서 20명·20명, 해외 10명 이렇게 아예 딱 정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늘려 놓고 35명 해 주시면 여기여기 좀 추가하고, 이것은 너무 좀 편한 것 아니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뼈아프게 지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5 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내 같 은 경우에 시도 통합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불이 익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요 부분은 항상 염 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1개 지역회의 부의장님들이 관할하는 국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많은 국가를 통할하고 지원을 하기에는 너무 물리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 해 줘야 되겠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요지를 얘기하면 여성·청년 빼고, 통합됐으니까 국내에 하나 빼고, 법 통과된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도 분할은 나중에 얘기해요, 되면 그때 또 하면 되지. 그러니까 현재 법이 통과돼서 확정된 지역에 대한 것은 하나 주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둘 다 하려고 그래요? 광주 또 다 주려고 그래요? 입장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표현이 지금 18명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용선 위원

광주·전남은 이미 부의장이 선정돼 있지 않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현재 22기는 지금 임명이 된 상태라서 부의장님을 1명으로 할 것인지 공동부의장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통합됐으면 통합법에 따라서 경과규정을 따로 처리를 해야지 계속 기존 의 것으로 그냥 간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문제고. 어쨌든 내 얘기는 저희가 숫자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하고…… 예를 들면 여성·청년을 따로 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문회 의 운영을 봤을 때 너무 참여율이라든지 활동하는 부분이 세대별로 좀 구분이 된다고 봤 을 때 좀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청년세대들만의 활동력을 충 분히 고양시키려면……

김기웅 위원

좋은데, 그러니까 추상적인 말 말고 청년부의장이 있은 적이 있지요? 몇 기야, 20기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있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청년부의장이 임명되면 그 사람은 밑에 산하조직이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각 시도에……

김기웅 위원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니는 거겠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시도별로 청년분과위원장님들이 다 계 시는데 그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부의장님들이 통할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 다. 전체적으로 청년들만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기웅 위원

이런 것 할 때 늘리자는 데 찬성하면 좀 좋은 사람 같고 이렇게 따지면 사람이 좀 짜게 보이긴 하는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좋고,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고. 대신에 35명까지 가는 46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내외’라는 말도 별로 안 맞는 것이고. ‘몇 명 이내’라는 것 은 거기까지 하라는 것이잖아요. 30명 가는데, 제 의견은 국내에서 지금 줄어들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성·청년 꼭 해야 된다면 해외도 더 필요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해외는 이러이런 것은 분명히 따로 좀 둬야 될 것 같다. 지금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와서 또 얘기하시지 말고 입장을 좀 이렇게…… 기본 입장이라고 할까? 숫자도 35명이 맞는 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서른, 서른다섯 이렇게 말 로만 하지 말고. 해외의 경우에 정확한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지금 해외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당장 필요하다고 느낀 게 지금 저희들이 제시해 드렸던 3개 지역회의 를……

김기웅 위원

유럽·아프리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유럽하고 중동·아프리카를 분리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미주 지역을 북미하고 중남미하고 분리하는 것 그다음에 아세안·대양 주를 아세안하고 대양주로 분리하는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3개 지역회의라고 할 수 있 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미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북미 쪽하고 중남미 쪽하고 분리를 하 는 것입니다.

김기웅 위원

북미와 중남미를 분리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김기웅 위원

여기 있는 대로 보면 브라질, 중미·카리브, 남미서부 여기까지가 지금 따 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벤쿠버부터는 북미로 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김기웅 위원

숫자가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여기 전체가 1872명인데 브라질, 중미·카 리브, 남미 해 봐야 숫자 200도 안 되는데.

김준형 위원

교포 비율이 그렇잖아요.

김기웅 위원

그런데 내 말이 그게 대표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관리도 있지만. 부의장 말고 다른 것을 하나 명예직으로 주더라도 숫자가 1700, 1800이 있는 데도 1명이 고 200명 있는 데도 1명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일단 그 부분은 지리적으로 너무 먼 부 분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국 지역에서 선임이 되셨는데 중남미 같 은 경우에는 한번 가시려면 비행기편으로 한 12시간에서 늦어도 8시간은 이동하셔야 되 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중남미 쪽을 못 가시는 형편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은 자 체적으로 이런 효율적인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분리를 시켜 주는 게 중요하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7 다. 현지에서도 자문위원님들께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해 오시고 계십니다.

김기웅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준형 위원

30명으로 하시지요.

이용선 위원

30명으로 해.

김준형 위원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또 필요성도 있으니까.

김건소위원장

그다음에 다른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결격 기간이 영구였는데 20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지 금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양쪽이 다 나와 있거든요. 아직 경찰공무원법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일부 법률은 영구적인 제한을 유지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된다고 10년 또는 20년 기간 제한을 두는 방향인데 사실 이것은 공무원 임용은 아니라서……

이용선 위원

저는 우선 자격조건 관계에서는 평통 조직이 헌법기구이고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점에 있어서 비중은 높지만 하는 역할과 일에 비해 보면 너무 과도한 자격조건 을 많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완화시키는 것은 적절 하다 이렇게 기본 방향을 좀 생각하고. 그래서 벌금형도 300만 원, 공무원 기준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와 관련돼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도 역시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20년 안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 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스토킹범죄, 음란물 이 부분은 추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적절하게 포함시켰다고 보고요. 벌금형 분리 선고는 필요 없는, 쓸데없 는 조항인 것 같아서 이것은 삭제하면 대충 그 정도면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미 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와 관련돼서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 까 평통 멤버들의 역할과 위상을 감안하면 너무 과도한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소위원장

마지막 1건이 더 있었는데, 여기는 없지만 차장님이 얘기하신 것 있었 잖아요? 뭘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벌금형의 기산점 문제인데요. 현재는 저 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라고 규정 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신원 결격사유를 조회할 때 경찰청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합니다. 범죄 경력 조회를 받을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범죄가 종료가 됐는지 아니 면 벌금 납부를 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형 확정일로 해야 저희들이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현실 적인 측면이 좀 있고……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발의가 된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논의 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을 새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구두로 해서 막 바꿀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문위원님, 가능한 건가요?

연광석전문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발의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집니 다. 그래서 그것은 체계·자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김건소위원장

여기에 벌금형의 분리 선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 보지요?

김기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이것 법 통과되고 나면, 지금 떨어진 사람들 있지요? 벌금 받아 가지고, 이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용 시점에 있 어서는 현재 이미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김기웅 위원

떨어진 사람들,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벌금 100만 원 받아서 안 되고, 떨어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 사람들을 다시 구제하고 이런 것은 아닌 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웅 위원

약간 억울하기도 하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연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례 규정을 부칙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몇 조 몇 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고된 형벌부터 적용한다라든지 이런 적용례를 둬야 될 것 같 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나 성범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데 이미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 이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례가 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30명, 벌금형 선고받은 자의 결격사유는 공무원 수준으로 3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완화하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사유 완화도 20년의 기한으로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결격사유에 음란물 등 유포 및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하신 형 확정일로 기준을 바꾸고 그다음에 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광석전문위원

부의장 정수는 30인 이내로 됐고 그다음에 벌금형은 300만 원 이상 의 벌금형으로 됐고 그리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도 결격사유로 추가하되 적용례를 두고, 다만 벌금형 분리 선고하는 개정안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로 수정하는 것 추가하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제33항 및 제34항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주평통 소관 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민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감사합니다.

김건소위원장

이어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5.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5) 36.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1)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3)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3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1) 4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4) 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8) 4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1) 4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9) 4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7) 45.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46.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9) 47.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2) 48.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7) 49.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3) 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28) 5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1)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88) 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388) 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705) 5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5) 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77) 5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384) 50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18) 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51) 6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37) 6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9) (16시47분)

김건소위원장

의사일정 제35항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 61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남중 통일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36항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제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의원안과 김기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북한자료 관리법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제정안 모두 북한자료, 특수자료, 일반자료, 취급기관 및 감독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통일부에 설치하며 북한자료에 대한 기본계획, 북한자료의 분류, 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인가 및 인가 해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자료의 공개 대 상, 공개 기준, 경비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두며 북 한자료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회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자료를 공개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 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검토입니다. 제정안은 현행 국가정보원 소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온 북한자료 에 대한 분류·관리체계를 개편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총괄하는 기관을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북한자료에 대한 대국민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 그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동안 지침에 의해 비공개로 관리되어 오던 북한자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인 만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없는지, 국정원 등 다른 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소위 심사요지에 대해서는 3페이지에 소개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및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그리고 그 지침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1 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토대로 북한자료를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25개의 감독기관과 180여 개의 취급기관이 국정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특수자료 취급규정 또는 취급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북한자료 분류·관리체계를 개편하여 북한자료의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은 통일부가 수행하고 국정원은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해제에 대한 통보를 받는 한편 보 안사고 조사 등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특수자료 유출방지 기능만을 담당하고 실제 자료관리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취급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제정안의 내용은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간 균형 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정의 규정에서 특수자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지침이 제정안에 비해 넓게 규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정안들은 반국가단체를 특수자료 제작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 항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행 지침은 구성원 등의 모든 활동에 대해 찬양· 고무하는 내용 및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을 특수자료로 정의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이용선 의원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특수자료로 보고 있고, 김기웅 의원안은 약간 절충 적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특 수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외국기관·단체가 단독으로 제작·발행한 자료는 북한자료에서 제외되어 북한 자료 안에서 다시 특수자료로 분류되는 현 제정안의 체계를 볼 때 그렇다면 이런 외국기 관·단체가 단독으로 제작·발행한 자료는 특수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정원은 당초 이 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는 여러 의견을 제시한 바 있 으나 통일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용선 의원안은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 고, 특히 관할 부처가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이관되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제3항이 적용되 지 않게 되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기웅 의원안은 조의 제목을 ‘적용범위’로 하면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예외를 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두 규정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이하므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북한자료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 치 근거를 두고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2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런데 심의사항 중에서 특수자료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용선 의원안은 공개기준을 규 정하고 있어 특수자료도 기준에 적합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북 한자료에서 특수자료로 다시 세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곤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개별 사안별로 결정하도록 하는 김기웅 의원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김기웅 의원안의 내용 중 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인가 및 그 해제의 기준 그리고 취급기 관의 인가 및 그 해제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 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이용선 의원안 제5조는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이용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그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방안 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비교적 장기에 해당하므로 기본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후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는 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6페이지, 제2항의 경우 사실상 국가의 모든 공적 영역에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요구자료의 유 형이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해서 제정안은 업무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성격상 국정원에 위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정원이 포함되는지 검토하여 만약 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정원은 별도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질문이요. 아까 중앙행정기관에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 오셔서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연광석전문위원

정부조직법상에는 사실 국정원이 열거되지는 않습니다.

김기웅 위원

안 들어가지요. 별도 기관이에요. 대통령 직속기구인데 행정기관이 아니 지.

김준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추가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가요?

연광석전문위원

예.

김건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저희 법률 제정안 취지에 동의를 하고 일단 그동안 지침으로 하 던 걸 법률로 지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3 조문별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2조 관련해서……

김건소위원장

잠시만요, 차관님.

김기웅 위원

주요사항을 죽 짚으면 되지 뭐. 그렇지요?

김준형 위원

주요 쟁점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어떻게 이걸 다 지금부터……

김기웅 위원

조항별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주요사항만 먼저 얘기해 주시고 나서 축조심의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다른 부처와의 아까처럼 국정원과의 관계라든가 혹은 다른 데서 외교부처럼 아까 외교부에서 이견을 내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전문위원께 서 수정의견을 낸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두 의원님안이 있고 관계부처가 거 기서 이런 게 있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고 통일부 입장은 어떻습니다 하고 그 해당되 는 것만 쭉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걸 처음에 국정원하고 지금 제출해 주신 법률 제정안하고 국정 원하고 협의를 쭉 했던 부분입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지금 만들었는데 몇 가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21페이지 반출·반입 승인 관련해서는 김기웅 의원님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 렸고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입·반출은 교류협 력법상에 지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또 너무 듬성듬성 나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21페이지의 제4조 반출·반입의 승인 등에서 이것 전체를 들어내자는 얘기인 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건데 이 자료를 들여오고 나가는 과정에 관 한 것들은 우리 교류협력법에 북한 자료 같은 것들은 교류협력법에서 반출·반입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법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중복성이나 비효율성 같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국내외로 반출, 국내로 반입한다고 하는데 디지털 자료들은 어떻게 돼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디지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차지호 위원

그게 국내·국외가 없잖아요. 서버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 게……

김기웅 위원

제가 이 조항을 넣었던 이유가 교류협력법에 있는 걸 몰랐던 게 아니고 위성으로 받는 것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웹페이지에서 당겨서 받는 것도 54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있고 다운로드받는 것도 있고 북한자료라는 게 사실 어떻게 입수하게 될지를 모르기 때 문에 우리가 보통 물건 들어오듯이 그런 것에서 신고하고 승인받고 하는 영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포괄하겠다고 넣었던 건데, 이게 북한자료 유통에 관한 법이니까 그것들을 당연히 넣어서 별도로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 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통일부나 이쪽에서 볼 때 온라인으로 다운받는 것까지 우리 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승인을 받고 할 수 있겠냐, 사실은.

차지호 위원

그런데 특수자료에 전자 파일이 아예 들어가 있잖아요. 전자 출판물에는 전자 자료가 들어가 있고.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차지호 위원

모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장 방식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다운받는다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건데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김기웅 위원

그런 것들도 원래 여기서 설명은 교류협력법상에 USB를 갖고 들어오든 승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교류,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차지호 위원

그런데 USB로 누가 요새……

통일부평화교류실장 홍진석

평화교류실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동신문 PDF 파일을 북측이 관할하는 서버에서 내려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교류협력법상에 협력사업으로 우리 국내의 언론사가 그 해당 회 사랑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체계에 의해서 저희가 매일 다운을 받고 있는 건데요. 기 본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들여오게 되는 얼개는 교류협력법상의 협력사업 승인 그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런데 그 제도도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교류협력법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법률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통일부 얘기는 교류협력법에 이 반입·반출을 다루는 부분이 있 으니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되는 건데 여기다 또 중복되게 자세하게 써 가지 고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 나중에 얘기 나눠 보셔야 돼요.

이용선 위원

이 법률의 설치 목적하고 안 맞다 이거지.

김기웅 위원

너무 장황하게 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어요, 뜻을.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 법은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김건소위원장

제가 간단히 하나만 차관님께 확인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4항에 보면 저작권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 하려는 자는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반출· 반입의 승인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니까 이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관세법에 는 이 관련 규정이 없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교류협력법의 협력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 력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5

김건소위원장

협력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남북교류협 력법에?

통일부차관 김남중

저작권료 관련된 건 저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급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 니다.

김기웅 위원

다 얘기하시고 하세요.

김건소위원장

나중에 좀 따져 보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다음에 36페이지의 북한자료의 및 특수자료의 공개·신고와 관련 해서 지금 김기웅 의원님안은 ‘특수자료를 공개하려는 자’ 해 가지고 이 법률 전체가 기 본적으로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규율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런데 ‘특수자료를 공개하려 는 자’로 이 범위를 넓히면 모든 사람들이 특수자료를 공개하려고 할 때 신고를 해야 되 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쓸 때 북한에 있는 북한자료 자체를 인용을 하거나 하면 여기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희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 법률에서 굳이 규정할 해당 사항은 아니고 보안법 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 38페이지에 통일 부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취급기관의 장은 특 수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대상 자료, 공개 방법 및 기간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같은 문제인데요. 46페이지 시정명령 14조의 1항, 김기웅 의원님안의 1항은 저희들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반출·반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50페이지 권한의 위임·위탁 관련해서 지금 이용선 의원님안은 중앙행정기관 이외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이런 것들을 같이 위임을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이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고유사무로 규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김기 웅 의원님안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벌칙 관련해서 김기웅 의원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무상 비 밀누설하고 미인가 취급기관에 대한 벌칙조항은 수용을 합니다만 행정상 신고의무 위반 에 해당되는 위반 같은 행정익을 보호하는 규정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차지호 위원

저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예.

차지호 위원

제가 데이터랑 정보 생태계를 전공하다 와 가지고. 저는 이 법에 북한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한을 없애는 것에 찬성하 는 것은 북한이 얼마나 민감한 국가고 아니고에 따라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보 생 태계의 특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디지털과 AI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게 일단 국경이 없고요. 그런데 여기는 다 북한이 56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라는 국경을 해 놨고 북한자료라고 했을 때 이제 ‘북한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함께 제 작·발행한’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전혀 안 돼요, 지금 정보 생태계에 서는. 그리고 특히 제작·발행의 주체가 AI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누가 봐도 북한 자료인데 제작·발행한 주체가 북한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북한 사람이 개입됐 지만 북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료 자체는 북한에 있는 자료가 그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법에 이렇게 데이터 제한을 풀어야 된다는 게 통제 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 안에 있는 모든 자료나 이런 문제가 지금은 북한 안의 자료 들도 디지털로 연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부 안보에 관련된 굉장히 제한된 자료 말고 는 사실 디지털 정보 생태계에서는 통제 가능한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 가능하다 해도 우리가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가 굉장히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법 률이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 제한들을 푸는 것은 찬성하나 이걸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통제할지,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를 세심하게 들어가다 보면 지금 정보 생태계랑 전혀 안 맞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규정이라든 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AI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하 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답을 바로 내기가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아니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빼 버리면 말이 될 수 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전통적인 우리 자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아날로그 자료에 기반을 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디지털 자료가 들어가 는 순간 이 모든 법들이 사실 무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뭔가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진 전문성으로 보면 사 실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한다는 게 뭐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통일부평화교류실장 홍진석

담당 실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건소위원장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통일부평화교류실장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입니다. 저희 법이 규율하는 북한자료는, 기본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의 문건과 북한의 잡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대개 디지털 PDF 형태로 저희한테 넘어옵니 다. 국경이 오랫동안 막혀져 있어서 디지털 자료는 사실 대부분 이런 PDF 형태의 자료 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영화라든가 드라마와 같은 형태들이 CD라든가 또는 USB라든가 이런 형태로 넘어오는 자료들이어서 사실 표현이 이상하지만 디지털 자료라고 하더라도 유형 의 형식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북한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조사해서 보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7 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북한에 있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 지만 그 자료를 만든 것은 북한도 아니고 그걸 이용한 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게 되잖 아요, AI가 했으니까. 그런 게 지금 정보 생태계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 패턴들 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려면 여기 이 정의 부분을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를 해 놓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의 안에 모든 형태의 자료들, 모든 형태의 데이터 들이라고 확장해 버리는 순간 법 자체가 사실 무력화되는 면들이 강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저는 어쨌든 이해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죽 읽어 봤을 때 유일한 방법은 여기서 다루는 자료를 디지털 자료 빼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협소적인 자료로 제한해 버리면 이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정의 자체 를 모든 형태의 데이터로 해 놓고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지요.

통일부평화교류실장 홍진석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우리가 정부라 든가 민간 북한연구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제 북한자료에 한정한 형식으로 정의 조항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북한자료 한 10만 개 정도 갖고 있다면 그것들 유형에 맞는 것들과 또 는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라든가 정부정책이라든가 민간 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의 형식에 맞게 조금 엄밀하게 정의 조항을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지호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소송에서 다 이상하게 어그러질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여기 지금 용어에서 용어 정의할 때 ‘모든’이라는 말만 일단 제외해 가지고 하시는 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은 전파로 되는 디지털까 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만 빼고 해도 어떨까 싶습니다. 디 지털 관련된 부분을……

이용선 위원

아니, 그런데 북한자료로 염두에 두고 있는 범위가 기존에 있는 자료 또 노동신문 같은 것뿐만이 아니고 방송·통신도 있잖아요. 북한 중앙TV라든지 통신에서 입 장을 발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역시 자료 범위에 들어갈 터인데 방금 차지호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가공 자료는 사실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지요. 그건 없는 거지만 적어도 북한자료로 받아들인 원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국민이라든지 전문 연 구자들, 기자들 등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게 그 렇게 충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방금 이야기를 그렇게 확장하게 되면 아예 법률을 만드는 기본 목적과 취지가 없어지 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확장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55페이지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문구에서 조금 변형을 시키 면…… 통일부 수정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2조 관련해서.

차지호 위원

이용선 위원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원자료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정의 이고 그리고 저는 여전히 디지털 형태로 가 버리면 이것을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릴 때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 같아요. 딥페이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요새 재판이 걸렸을 때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사실 디지털 저작권도 전혀 다른 58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문제가 되어 버리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여기서 ‘전자문서’라는 것을 빼면 어떻게…… 모든 형태의 자료인 데 전자문서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법률안을 구성하면 ‘북한자료란’ 죽 하고 ‘제 작·발행한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자료’ 이렇게 하면 나머지 전자 관 련된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또 계속 규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협의체에서 심의해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규정 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에 있는 원자료를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것 에 대해서는 관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디지털화되었거나 누군가가 원자료 다큐먼트(document) 자체를 끄집어내 온 것을 유통하거나 생성하거나 재연하거 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거버넌스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 해서 거버넌스한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법은 좀 무력화 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원자료를 북한 국경 밖으로 끄집어내 오는 것, 어떤 형태가 될 지 모르겠지만 그걸 협소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아마 혼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영상 이걸 빼는 것은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의 큰 영역 하나가 비고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포함하되 방금 이야기대로 가 공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수집된 문서든 영상이든 이 런 부분들을 관리대상 영역으로는 포함시켜 놓고 그것을 어떻든 분류하고 공개 등등 관 리하는 것을 통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일단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김기웅 위원

이 법을 만드는 기본 취지 발의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북한자 료가 유통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올려 서 틀기도 하고 피바다 가서 어디서 공유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것을 어떤 사람은 과기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일부 가서 받아야 되는 건도 있고 국정원 규정도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조차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시대가 변했으니, 이용선 의원님이 시작하고 저도 따라했지 만 북한자료를 어떻게 하든 규정하는 이것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다중에게 공개되는 과정에서의 절차라든가 그래도 이게 지켜지지 않고 약간 선을 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제척하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의 목적 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뭘 했을 때 이러한 필요한 절차만 거치면 국가보안법 위 반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게 하나는 질서를 잡자라는 한 면이 있고, 국민한테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 주는,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면이 하나 있고 그렇게 법제화함 으로써 어떤 사람이 잘 모르고 저질렀지만 그것이 나중에 더 큰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 는 취지도 있다. 그래서 제정의 취지는 된 거고, 이용선 의원님 같이 하셨지만. 나중에 개인이 뭐 뭐 하려는 자라 하고 취급기관의 장 거기서도 똑같이 나올것 같은데 우리가 사례를 하나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법을 만들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9 냐 하는데 아까 반입·반출도 했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노동신문 들어와서 받고 일본에 있는 조총련 기업한테 돈 주고 받아 와서 얼마 주고 처리하고 배포하고 다 하지 요. 그런 경우에 어차피 오히려 투명하다고 볼 수도 있고 큰 문제가 되는 부분도 아니에 요. 실제로는 전에도 물론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사이트 연다 그러면 사이트에서 피바다 공연을 내려받아 가지고 자기가 개인인데 다운받아서 USB에 넣고 있다가 ‘친구 들 다 와 봐. 내가 재미있는 것 보여줄게’ 하고 틀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말한 대로 처벌 대상에 넣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건 마음 대로 하라고 놔둘 거냐? 자기 유튜브에 북한 피바다인데 한번 보세요 하고 올렸다, 개인 이 올린 건데 유튜브 봐라 이걸 또 모르는 척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정한 접점을 찾아야 되고요. 어디까지 우리가 규제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디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냐? 그리고 해야 되는 영역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그걸 재연한 것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북한자료라고 거의 원본 과 같은 것이고 그것에서 약간 편집된 정도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노골적 의 도를 가지고 불특정 다중에게 뿌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 느냐라는 취지예요. 그 부분만 잘 반영되고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오만 경우가 있겠지만 그건 여기 다른 대통령령도 있고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반입 관련된 규정들도 보완할 거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대통령령에 대해서 그 내용 에 대한 보완을 해 들어가야 돼요. 이건 기본 제정법이니까 큰 방향에서 이런 것들을 규 정하기 위한 것이다에 대해서 어긋나는 게 있는지만 일단 보시고 논의를 하고 거기서 이 런 경우 어떻게 할래, 저런 경우 어떻게 할래까지 하면 내가 볼 때는 법을 만들기가 너 무 어렵다.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가서 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얘기해 주시면 반영할 거고 법에 담겼는데 법리상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너무 무리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기본 입법과 너무 충돌한다든가, 이 관할이 국정원이 하는 게 맞는데 통일부 주는 게 맞는가 라든가 이런 기본 큰 틀을 의논하시고 그다음에 작은 것들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차지호 위원

어쨌든 저는 데이터가 관리되길 원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특수 자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중립이나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폭력·파괴활동을 위해서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처 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통제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 혹은 데이터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레이웨어(grayware)가 많아 가지고 실제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 생태계가 지금은 정보 생태계에 접속하고 내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기 존의 정보가 생산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관리나 통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 능한 사회에 와 있고 다만 이것을 특수자료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부정하는 목적을 가지 고 하는 행위들을 관리할 수는 있지…… 예를 들어서 북에서 유튜브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내 유튜브 피드에 계속 떠. 혹은 피드에 뜬 것을 가지고 내 피드에 뜨는 게 나와 연결된 사람 피드에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결국 정보가 유통되는 형태의 가장 메인이 될 건데 저는 그래서 정보의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노출되 60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는 거라든지 내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아마 계속 문제가 될 거고 이 자료를 활용하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관리할 수 있느냐 이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이 법률의 취지에도 맞는 부분 입니다.

이용선 위원

그래서 자료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근본적으로 법안 성립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통일부가 만든 수정안에 보면 괄호 있잖아요. ‘복 제·복사, 재연 자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쓸 데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건 빼면 됩니 다. 빼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정법이니까 축조심의를 사실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크게 좀 덩어 리째 해서 논란이 없으면 그냥 크게 점검하고 넘어가는 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6시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꼭 문제가 있는 부분만……

연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건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연광석전문위원

지금 북한자료의 정의 규정에서 전자문서를 삭제하는 것은 지금 차 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와 통제에 대한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와 통제는 북한자료의 분류 그리고 특수자료의 공개 에 대한 조항이 거기의 관리와 통제에 대한 조항에 해당되는데, 제가……

이용선 위원

몇 페이지예요?

연광석전문위원

32페이지에 보시면 근본적으로 특수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자 료 분류의 결정권을 통일부에 귀속시키고 다른 부처의 분류는 일시적 처분으로서의 가분 류로 표현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급기관의 장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게 한다면 북한자료와 특수자료의 분류가 제각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분류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서 취급기관의 장은 가 분류만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통일부장관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특수자료 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도, 37페이지 중 간에 보시면 보다 근본적으로 취급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자료의 공개에 대한 판단까지 고려하지 않고 해당 기관만이 자료를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심사할 수도 있으므로 취급인 가와 취급인가를 받은 이후의 공개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기웅 위원

일리 있는 것 같은데.

김건소위원장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축조심사를 하면서 다 나올 내용이네요, 보니까.

김기웅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면 분류에서 기본적으로 각 취급기관장 은 가분류로 하고 최종적으로 통일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조문을 바꾼다는 거지요? 그런 뜻이지요?

연광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61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그것 시행령상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기웅 위원

그런데 여기 법의 맨 앞에 ‘취급기관의 장은…… 분류한다’ 이렇게 이쪽 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지금 그게 좀 안 맞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1차 분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통일부장관이 분류한다라고 조문을 좀 바꿔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용선 위원

그러면 축조심의의 방식을 큰 덩어리째 하는 걸로……

김건소위원장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조항별로 해서 가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해야지요?

김기웅 위원

어디 있냐 하면, 법률 쭉 나와 있는 게 55페이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통일부안을 제시한 게 55페이지부터 쭉……

김기웅 위원

55페이지의 통일부 수정안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의견을 내시면 되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소위원장

통일부 수정안부터.

통일부차관 김남중

통일부 수정안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조의 목적……

김기웅 위원

아니, 1조부터 해서…… 일단 차이가 ‘이해를 높이고 남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추가돼 있 는 거예요, 목적 자체에. 이게 괜찮으냐 빼냐 그것만 비교해 보시고 다른 문구를 넣든지 하시면 되지요, 별것 없다 싶으면 가시는 거고.

이용선 위원

1조 목적……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다만 제가 차지호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위원으 로서 궁금해지는 것은 북한자료라는 것은 이때까지 규율을 안 했던 건가요, 특수자료만 규율을 하고?

김기웅 위원

규율이라기보다 법은 없고 국정원의 명에 따라서, 규정이라 그러나……

통일부차관 김남중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김기웅 위원

취급지침. 그러니까 국정원의 지침이라는 것이 법도 아닌 건데 사실은 그걸로 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은 공백이니까 지우고 북한자료의 취급·유통·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 체계를 만드는 거고, 거기서 분류하는 것부터 권한이나 모든 걸 새로 쓰다 보니 되게 복잡하고 지금 차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하겠냐고 하는 말도 나오고 하는 데……

김건소위원장

아니,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김기웅 위원

일리가 있지요.

김건소위원장

이때까지 규율을 하지 않았던…… 북한자료라고 하면 범위가 엄청 크 잖아요.

김기웅 위원

범위가 커서 규율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국정원이 자기 지침으로 그냥 관리해 왔던 일인 거지. 62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김건소위원장

아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국정원이 그냥 특수자료라 는 이름으로 규율하던 것을 북한자료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지호 위원님 설명을 들으면서는 특수자료는 이만했는데 지금 이만한 자료 를, 그전까지 규율하지 않았던 걸 규율하는 법을 만드는 건지 그 개념 자체가 제가 지금 헷갈려 가지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아니, 그런 것보다는 형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조금 넓 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 딱 그 규정 자체는……

김기웅 위원

기본 목적은 그거지요. 원래 거기서 했던 것들을, 국내에 돌아다니고 승 인받고 허가하고 분류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법적 근거를 갖고 해 보자, 쉽게 얘기하면 그 규제하는 법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차지호 위원

저희는 북한자료만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 이게 사실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거든요.

김기웅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게, 문화·예술이 다 걸리는 거지, 사실은. 복제, 저작권……

차지호 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통제하고 규율하고 뭔가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것 자체 가 데이터 생태계가 바뀌어 가지고 거의 무력화됩니다, 현재 있는 법들이.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작권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AI를 통해서 다른 걸 만들었어, 모나리자를 직접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저작권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전의 우리 사회와 기존의 법제도들이 사실 되게 어려워진다고.

차지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처벌 규정을 안 만들어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향으 로 가서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재판이 걸리잖아요? 법은, 모든 것은 사법 부의 판단이 필요한 건데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대로 가면.

김건소위원장

아니, 여기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용선 위원

축조심의를 하면서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규율하지 않을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뒤에 처벌 규정 보실 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이해를 높이고 남 북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선 위원

이견 없습니다.

김기웅 위원

조사 하나만…… ‘관리하고’, ‘높이고’ 이렇게 고 자 고 자 하지 말고 ‘관리하고’, ‘이해를 높이며’ 이렇게. 말을, 법 조문인데, 그래도.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이게 ‘남북통합에 기여하는 것을’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이 유는……

김기웅 위원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넣고 싶은가 보지.

김건소위원장

아니, 이용선 위원님 발의하신 것에……

김기웅 위원

원래 이용선 의원님안에 있으니까 넣은 거지요. 절충한다고 넣은 거지,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63 취지야 기본적으로 그 취지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이용선 의원님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집어넣는……

이용선 위원

양쪽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북한 실상 이것도 포함하고 통합도…… 둘 다 합쳤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밑의 조항에 남북통합에 기여하지 않는 내용도 꽤 많이 있는 데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김기웅 위원

일단 체크하고 가시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2조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자료라 함은 북한(북한의 기관·단체 및 주민을 말한다)이 단독 또는 외국(외국 의 정부·기관·단체 및 외국인을 말한다)과 함께 제작·발행한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자료(복제·복사하거나 발췌·인용 등을 통하여 재연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특수자료란 북한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8조에 따라 분류된 자료를 말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자료. 나. 북한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폭력·파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 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자료를 북한 내외에서 복제·복사하거나 발췌·인용 등을 통하여 재연한 자료. 3. 일반자료란 특수자료를 제외한 북한자료를 말한다. 4. 취급기관이란 북한자료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5. 감독기관이란 취급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조까지 읽었습니다.

이용선 위원

여기에서 2조 1항을 아까 논의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괄호 빼고……

김준형 위원

모든 형태도 빼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전자문서 등 자료를 말한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깔 끔하지요.

이용선 위원

좋네, 그리하고. 특수자료와 관련돼서는 부정이냐 위태롭게냐……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해석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거꾸로 이런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용선 위원

뭐가요?

김건소위원장

‘문서·도서·전자문서 등을 말한다’ 하고……

김기웅 위원

‘……등 자료를 말한다’.

김건소위원장

‘……등 자료를 말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 64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것은…… 아까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 써도 되나요?

김준형 위원

그걸 하는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것은 안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김건소위원장

어차피?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재연한다든가 무슨 복사·가공을 다 빼 버렸기 때문에 직접적 으로 생산한 자료만 해당되는 걸로 되니까 여기서 걱정하시는 것 한 부분은 빠졌지, 한 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김건소위원장

AI가 한 것은 다 빠진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용선 위원

아니면 ‘북한의 원자료’라는 표현을 하나 넣든지요.

김기웅 위원

아니, 북한이 생산한, 제작·발행한 자료니까 설명은 필요없지, 북한이 제 작한 자료인데.

통일부차관 김남중

북한이 단독 또는…… 북한이 생산한 자료기 때문에 원자료입니 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다른 확대 해석될 여지만 없애면 된다 이거지.

이용선 위원

1항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만 빼면.

통일부차관 김남중

나머지 부분은 문제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3조 넘어가겠습니다.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김건소위원장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이 뭘 얘기하는 건 가요?

김기웅 위원

늘상 쓰는 규정이니까, 우선 적용……

이용선 위원

교류협력법이나 뭐 그런 것 아니에요?

김기웅 위원

어쨌든 다른 법에 있어서 이것은 늘상 넣는 법조항이니까……

이용선 위원

수집·관리·이용이니까 수집이면 교류협력법이나 관세법 이런 데에 있을 거고……

연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연광석전문위원

다른 법률이라면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이대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보시고 제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제4조(적용범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 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관리 및 이용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김건소위원장

이게 어느 기관에 속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통일부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발행한 자료, 정부기관에서 발행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65 한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니까 수집·관리 및 이용하는 자료가 다 들어가는 거네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여기에도 특별한……

김기웅 위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저쪽에 뭘 분석하려고 자료를 빼 와 가지고 자기 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일부장관한테 승인 안 받고도 자기들이 일을 해도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까지 통일부장관한테 와서 ‘특수자료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 요는 없다.

차지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크롤 링해서 다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오토메이션 해서 모아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이 만약에 이것 외에 처벌을 해 버린다고 하면 주요 기관들, 주요 빅테크 기관들이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들은 사실 다 문제가 됩니다.

김기웅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국정원에 대한 조항이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뒤에 처벌 조항 가서…… 일반자료는 아무리 돌려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처벌 안 받고.

차지호 위원

여기 특수자료도 포함해 가지고……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특수자료가 포함될 경우에 어떤 건지 얘기를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처벌까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따가 처벌할 때 말씀하시지요.

차지호 위원

처벌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김기웅 위원

아, 그런데 삭제안도 있잖아요. 반출·반입의 승인을 삭제했는데 지금 이 게 교류협력법에서 잘 한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위성에서 다운받는 것도 있고요, 사 실은 사이트 열면 북한 사이트 가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차지호 위원

원하지 않아도 받아지는 것도 있고요.

김기웅 위원

있고, 지금 기자·언론사에서도 취급기관이라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 에서 신년·연말에 새해 행사를 했다, 중앙티비에 나온다, 그런데 그걸 통일부 승인받고 받아 가지는 않을 거라고. 언론에서 바로 생중계하듯이 보여 주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티 비 12월 31일 밤 12시에 트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말한 대로 북한자료 반입 승인을 언제 받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북한 텔레비전을 생중계하고 있는데 언제 미리 신고해서 승인받고 특수자료인지 아닌지 분류를 받고 하겠어요. 그 속 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고 또 어떻게 압니까, 사 실, 생중계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삭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원래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지금 데이터 부분이라든가 위성 생중계라든가 우리가 미리 판단할 수 없는―콘텐츠를 모르니까 이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 떻게 법적으로 이걸 규제해 주고 그분들에게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 줄지 그런 것에 대 해서도 반입·반출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입할 때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위성을 중앙티비 생중계도 안 보고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그런 게 있는 거지, 실제로. 66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이용선 위원

심의위원회 여기서 규율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김기웅 위원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하기에는, 생중계하고 있는 것을 밤에 다 오시라 그래 가지고 심의할 수는 없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전제해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하여간 좋고 삭제하는 것 동의하는데 반입과 관련해서 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신다 그러니까 교류협력법에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반입 절차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이것 넘어가면 ‘나도 모른다’ 하지 말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저는 사실 4조에 관심이 많은데, 북한자료에 대한 저작권료, 그런데 아까 교류협력법에 해당 조항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교류협력법의 어느 조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기웅 위원

반입신고 할 때 어디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저작권료 어떻게 주고 하 는 신고항목이 있으니까, 대가를 어떻게 지급한다 이런 것들을 신고서에 쓰게 돼 있으니 까,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작권료 지급을 어떻게 하고 일본 조총련 기업 한테 얼마씩 주기로 했다 이런 걸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걸로 난 보 이는데.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얼마 주도록 한다는 걸. 그런데 그 조항을, 법규정이 뭐냐 물으시니까 찾고 있네.

통일부차관 김남중

교류협력법 13조 1항에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 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저작권료를 얼마 받고 있다 이런 게 파악이 되는 거네요, 정부 에서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 정확하게 내용 같은 것들을 다 받 아 가지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뉴스1, 연합이 일본의 조총련 기업한테 노동신문을 들여올 때 ‘얘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고 앞으로 1년 동안 월 얼마씩 이 돈을 주기로 한다’고 하면, 승인해 주면 그때 아는 거지요, 돈을 얼마 준다는 것을.

김건소위원장

지금 재판을 하는데 저작권료 쌓아 놓은 것, 액수가 특정이 안 돼서 판결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김기웅 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 하여간 법규정은 그렇다는 거지.

이용선 위원

그건 교류협력법에 있으니까 이 법으로 넘어가시지요. 5조.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67

통일부차관 김남중

5조, 58페이지입니다. 제5조(북한자료심의위원회) ①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 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8조 2항에 따른 분류 요청에 대한 판단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특수자료 취급기관의 공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1급 상당의 공 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제4항 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논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건소위원장

6조 넘어가시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다음에 6조입니다, 60페이지.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2. 북한자료 분류체계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에 관한 사항. 4. 북한자료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북한자료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 68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기웅 위원

여기 외교부 의견도 하나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그것 말고 저는 삭제가 아니고 원래 없는데,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은요 국가가, 정부가 일을 할 때 앞으 로 어떤 일을 5개년 동안에 할 것이다, 매년 어떻게 한다 하는…… 제가 남북관계발전법 에서도 기본계획을 없애자고 하고 있는데, 북한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본계획 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기본계획, 5년 계획을 세워요? 국가가 5년 간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가고 할 때 추진 방향이 있고 연도별 사업계획이 있고 이런 거 지, 이것은 사업도 아니고 그냥 북한자료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5개년 계획 이라는 게 뭔지 언뜻 납득이 안 돼서…… 통일부에서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래야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아니, 아무 생각 없이 한 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다른 법률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이유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다 받 아 가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하나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함 으로써 이것들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잖아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알리는 차원, 정부 정책의 어떤 투명성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지금 차관님 얘기한 걸로 보면 너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에 요.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계획이 각 법마다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국토개발 기본·5개년 계획, 산업부에서 무슨 산업 계획, 중소기업부 진흥 5개년 계획 이렇게 하지 만 관리하는 법에서……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기본계획 세웠다면 5개년 계획의 목표가 대표적으로 우선 뭐예요? 세울 때 보고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세운 5개년 계획 목표는 이겁니다’ 할 때 뭘 세울까, 내용에 들어갈 콘텐츠가 뭐냐는 거지. 뭘 5개년 계획이라고 내놓을 거 냐. 그냥 5개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의위원회를 매년 열고 이런 것 쓸 것 아니잖 아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뭐 할 거고 2년에 뭐 할 거고 5년 동안에 이런 목표를 성취하 겠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북한자료 유통·관리하는 사람이…… 교류협력법에 5개년 계획이 있어요? 없잖아.

통일부차관 김남중

교류협력법에…… 예.

김기웅 위원

교류협력법도 관리법이기 때문에, 차라리 교류협력법에서 교류협력을 증 진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 세운다 그러면 내가 ‘교류협력적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5개 년 계획을 세우는구나’ 하지만 거기도 없는 것을, 북한자료 관리하는 데 무슨 5개년 계획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69 이 필요해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무 안 맞는 얘기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북한 5개년·기본계획 관련된 부분은 이용선 의원님 안에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취지는 있지만 이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서 기본계획 관한 부분은 빼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6조는 빼는 걸로.

이용선 위원

빼도 문제가 없겠다. 다 뺍시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일단 빼는 걸로 하고. 밑에 읽을 때는 원래 있던 순서대로 7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기준 수립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이용하기 위 하여 북한자료에 관한 각 호의 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1. 분류 기준. 2. 공개 기준. 3. 취급·관리·보안 기준.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 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준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기웅 위원

이견 없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견 없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8조(북한자료의 분류) ① 취급기관의 장은 제7조 1항 1호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일반자료와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그 목록을 감독기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자료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북한자료의 분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 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자료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급기관의 장에게 자료 재분류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을 일반자료와 특수자료로 분류 또는 재 분류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과 제4항에 따른 고시에 대한 의 견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70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⑥ 그 밖에 북한자료의 분류 및 재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기웅 위원

아까 전문위원 의견 주신 거잖아요.

연광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저는 그 의견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반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제8조는 제가 이 업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이런 규정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관리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김기웅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조항인데요.

김건소위원장

아니, 이런 관리가 불가능한데 각 부처에다가 이런 관리를 하라 그러 면……

김기웅 위원

아니, 각 부처가 아니고 요청이 들어온 걸 통일부에서 분류를 해 주라는 거지요, 지금도 분류하고 있으니까.

이용선 위원

예민한 자료에 대한 규정 같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까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김기웅 위원

국정원이 하던 거예요.

김건소위원장

특수자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건 북한자료잖아요. 모든 북한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해요, 각 부서들이?

통일부차관 김남중

현재 들어와서 있는 게 한 30만 정도 되는데……

김기웅 위원

그런데 누군가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차지호 위원

아니, 그런데 가능하지가 않을 거예요.

김건소위원장

아니, 할 필요가 없지요. 자료를……

김기웅 위원

이게 특수자료인지 일반자료인지 누군가는 구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을 하는데, 특수자료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일반자료는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건데……

이용선 위원

분류는 해야지. 한 번은 해야지.

차지호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김기웅 위원

누군가는 해 줘야지, 가능 문제가 아니고.

차지호 위원

아니, 누군가가 한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기웅 위원

아니, 정부가.

차지호 위원

그러면 북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다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해 요?

김기웅 위원

아니, 반입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하지.

차지호 위원

아, 반입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그냥 아무거나 어떻게 다 해. 기존의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용선 위원

그리고 쌓여 있는 자료가 미분류된 자료가 많아요.

김기웅 위원

일반자료인지 특수자료인지 본다는 거예요. 그걸 분류하겠다는 거지.

이용선 위원

한 번은 분류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것은……

김기웅 위원

이게 뭔지는 알아야 사람들이 유통을 할 것 아니에요.

차지호 위원

저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걸……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것은 어렵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1 그다음에 제9조 넘어가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반영을 해야지요, 말씀하신 것.

이용선 위원

넘어갑시다.

김건소위원장

아니, 저는 아직도 이 조항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북한자료가 북한이 단독 또는 외국과 함께 제작·발행한 문서, 도서, 도면, 시 청각물, 전자문서 등의 자료를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요?

김기웅 위원

아니, 들어올 때, 일단은 들어오는 사람이 신고할 거 아니에요.

김준형 위원

실시간이 아니라잖아요. 실시간이 아니에요.

김기웅 위원

안 들어오는 건 신경 쓸 것 없고 국내에 들어오는 걸 누가 신고할 때 그걸 분류해 준다는 거지. 이건 특수자료니까 이렇게 유통하세요, 이것은 마음대로 쓰셔 도 됩니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겠다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현재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북한자료를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용선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북한에서 생산된 중앙방송, 중앙TV 본다는 얘기가 아니 고 국내에 들어오는 자료에 대해서 분류해 주겠다 이 얘기지. 심의위원회가 하라는 거예 요. 그래야 사람들이 유통을 할 거 아니에요.

이용선 위원

임무잖아, 북한자료의 분류라는.

김기웅 위원

그런 뜻이에요, 북한 나오는 걸 다 본다는 건 아니고.

김건소위원장

아니, 그런데 규정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북한자료를 분류하라는 건 너 무한 것 같고 들어오는 자료 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특수자료만 분류를 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김준형 위원

그러면 반입자료라고 하면 되겠네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일단 그게 특수자료가 될지 일반자료가 될지를 처음에 분류를 해 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자료로 분류를 하거나 일반자료로 분류를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차지호 위원

그러니까 스크리닝의 단위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위원장님 말씀은 특수자료에만 택하면 모수에 대한 정의가 없잖아요. 모집단에 대한 정의 없이 이걸 하는 것은 액티브한 걸 만들 수가 있는데 모집단을 정의해 버리면……

김건소위원장

그렇지요. 북한자료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걸 다 보고선 이것은 일 반자료, 이것은 특수자료 해 가지고 그 목록을 다 해서 통일부에 제출하라고? 그걸 어떻 게 해요?

김기웅 위원

아니요,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처음에 이 조항을 만들 때…… 취급기관의 장이 1차 분류를 하잖아요. 취급기관의 장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수된 자료를……

통일부차관 김남중

본인이 본인 취급기관에서 획득한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웅 위원

거기서 받은 자료를 개인들이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장들이 1차 분류 를 하고 그것을 자신이 없으면 통일부에 올려 가지고 분류해 주세요 하는 거고. 취급기 72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관의 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북한에서 생산되는 자료가 아니고요 북한에서 생산됐지만 그중에 서 국내에 들어온 자료를 취급기관의 장이 그것들을 보관하게 되는데 보관을 할 때 분류 해서 보관하라는 얘기입니다.

김기웅 위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 뜻이지.

차지호 위원

방향성은 좋은데 이게 처벌규정이 따라가요? 만약에 처벌규정이 있으면 곤란한데……

김건소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취급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류 기준에 따라서 특수자료로 분류했을 경우에는 그 목록을 감독기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일반자료까지 목록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김기웅 위원

그건 말씀한 대로 하면 되겠네. 같은 뜻이잖아요. 특수자료만 목록을 만 들어서 보라는 거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취지는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아니, 그렇지만 분류는……

김기웅 위원

분류는 해야지.

김준형 위원

모호한 걸 좀 더 분명하게 하시면 되지요.

김기웅 위원

이렇게 합시다. ‘취급기관의 장은 7조 1항 1호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일반자료와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특수자료 목록을 감독기관을 거쳐 통일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 말한 거는 이 분류가 가분류라는 거지, 1차 분류.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에게 최종 권한을 주는 게 좋다 하니 여기 있는 대로 ‘다 만 특수자료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아까 말한 전문위 원 의견까지 포함해서 1차로 분류하고 특수자료 목록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통일부장관은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취급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절차는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분류해야 될 대상이 신규로 들어오는 자료만이 아니라 기존에 쌓여 있는 자료도 미분류 자료가 많지 않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많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게 처음에는 어떻든 확인을 거치기는 거쳐야 되는 거지요. 조금 양이 많기는 한데 그걸 거치고 나게 되면 신규 반입자료는 상대적으로 좀 적겠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다음에 64페이지의 9조 넘어가겠습니다. 제9조(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인가 등) ① 특수자료를 취급하려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없다. 1. 해당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 2. 학술조사 및 연구 수행.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3 3. 다른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대행 및 제공. 4. 그 밖에 특수자료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김건소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아직 진도가 그렇게 안 나갔으니까…… 2항에 보면 ‘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북한자료의 분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 에는 소관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 가능해 요? 통일부에서 할 수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통일부에……

김건소위원장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한 후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자료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면 외교부에 있는 자료 쌓인 것 도저히 분류 못 하겠다, 통일부로 다 보내 버릴 거예요. 하시겠어요? 과거 자료까지 다 분류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하라고, 무슨 책임을 지려고 통일부에서 이런 조항을 책임 있게 넣으시겠어요, 도저히 분류 못 하겠다 그러면.

통일부차관 김남중

어디에 있는 자료인데 보시면, 지금 전국에 있는 특수자료, 북한 자료가 32만 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관별로, 통일부가 거의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상황 인데 저희들이 사실 어느 정도 그동안에……

김건소위원장

아니, 특수자료는 32만 건이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북한자료잖아 요. 특수자료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자료고 북한이 만든 자료뿐만 아니라 외국 기관이 만든 것도 다 포함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 창고에 얼마나 쌓여 있는데 그걸 분류하라고, 그런데 그걸 분류 못 하면 통일부에 갖다 달라 그러고 통일부가 분류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제 머리 속에 행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료 라는 게 일반 정보통신자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면 엄청 많은데 그런 걸 제 외하면 저희들이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한 십몇 년, 90년도부터 자료를 개방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지, 30년 이상을 계속 분류해 온 축적과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로, 사실은 아까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자료가 분류의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과도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아니, 쉽게 말해서 조선신보 그다음에 노동신문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북한자료에.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그것 다 일일이 분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일반자료로 분류를 하고 예 를 들면 조선신보 같은 경우도 일반자료로 다 한꺼번에 분류를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용선 위원

이미 분류되어 있지, 노동신문은.

김준형 위원

그나저나 우리 언제까지 하는지 정해야 돼요. 이러다가 날 새겠는데요? 오늘 다 해야 됩니까? 74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차지호 위원

시간을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건소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실행 가능한 건가……

통일부차관 김남중

저희들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김준형 위원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막으세요?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김준형 위원

일리가 있으신데 이 자체를 못 한다면 이 전체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 다는 결론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김기웅 위원

결국에는 북한자료라는 게 규제의 영역 밖으로 나가 버리는 거니까 ‘그 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래 버리면 지금처럼……

김준형 위원

그러니까요.

김건소위원장

아니, 그래서 북한자료, 이제 노동신문 다 보게 한다는데 뭘 그런 일 반자료를 갖다가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김기웅 위원

일반자료를 관리한다고요?

이용선 위원

분류.

김건소위원장

아니, 분류를.

차지호 위원

분류한다는 게 관리한다는 말이 돼요.

김기웅 위원

아니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일반자료로 분류를 하면 일반자료가 되는 거지요.

김기웅 위원

일반자료가 되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고.

이용선 위원

그럼.

김기웅 위원

특수자료만 목록을 만들고 승인을 받고 절차가 있다는……

차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자료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쌍으로 일반자료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김기웅 위원

그렇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런데 일반자료는, 대체로 노동신문 같은 것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분류해 버린다는 거지.

김기웅 위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일단 하여간 다 가시고 나중에 다 최종적으로……

통일부차관 김남중

9조(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인가 등)에 관해서……

김건소위원장

아니, 저는 이게 실행 불가능한 법이라고 자꾸 생각이 돼서, 차라리 이러이러한 것은 일반자료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딱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지금 있는 모든 자료를 뒤집어 가지고 분류를 하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쭉 해 온 경 험이 있고요. 사실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아니아니, 저는 관리 안 했어요. 우리는 관리 그런 것 없었어요, 일반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5

김기웅 위원

일반자료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러니까 분류만 합니다.

김기웅 위원

일반자료로 분류만 하겠다는 거잖아.

김건소위원장

아니, 일반자료로 분류하려면 또 분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기웅 위원

뭐가 왔을 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했을 때 일반자료인 것은 빼 버리고 이것은 특수자료다, 그 특수자료만 목록을 작성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 요.

김건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자료만 그렇게 하겠다면 제가 납득이 가겠는데 이용선 위원님은 기존에 있는 자료도 다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 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러니까 물론……

김기웅 위원

일단은 들어온 자료를 하고 시간이 갈수록 뒤의 것을 차근차근 한다는 거지.

김준형 위원

일반자료를 다 살펴보고 분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카테고리는 전부 다 처넣어 버린다는 거지.

김기웅 위원

그렇지.

김준형 위원

그러면 일이 간단해지지요, 보고 분류하는 게 아니고.

이용선 위원

어쨌든 그 절차는 거치겠지, 안 한 게 꽤 있으니까.

김기웅 위원

하여간 심사하는 절차는 갖겠지, 어쨌든.

이용선 위원

믿고 넘어갑시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9조(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인가 등) ①특수자료를 취급하려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김기웅 의원님 안하고 이용선 의원님 안이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일부 수정안. ⑤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특수자료의 보안·관리 및 취급에 관 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특수자료의 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중에서 ‘⑤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 이 부분은 국정원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아까부터 죄송합니다. 자꾸 의사진행발언을…… 그런데 지금 오늘 결정을 안 하면, 논의만 하면 빠져도 되는 거지요?

이용선 위원

가만있어 봐. 오늘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준형 위원

지금 벌써 시간이 6시를 넘겼는데……

이용선 위원

우리가 이 전체를 끝내려면 앞으로도 1시간은……

김준형 위원

그러니까.

김기웅 위원

바쁘시면 다음에 해 주셔도, 저는 괜찮고 위원님만 괜찮으시면 4월 달에 해도 되고, 나는 이것은 시간을 더 가지고 해도 되고…… 76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차지호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을 통일부에 보완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기웅 위원

그래요?

차지호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랑 생각이 같은 게, 지금 자신 있어 하시는데…… 과거 자료를 염려했잖아요? 저는 새로운 자료가 염려돼요. 제가 아는 데이터의 형식이 전통적 으로 북한자료들은 예전에는 문서로만 나와 있다가 지금 디지털자료랑 시청각자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준형 위원

그것은 아까 했잖아요. 전자문서까지만 하기로 했잖아요. 줄였잖아요.

김기웅 위원

했어요.

차지호 위원

그것 참 진짜……

이용선 위원

그 범위 가지고 논의하면 끝이 없는, 우리가 결정해야 하니까……

김기웅 위원

우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특수자료는 어떻게, 누 가 분류했어요? 그 많은 자료를 누가 분류했냐고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각 자료 취급기관이 분류를 했지요. 했고 통일부 같은 경우도 그 동안 쭉 해 왔습니다, 그렇게.

김기웅 위원

그렇게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수십년을 분류해서 일반자료를 분류해 왔 잖아요. 그 분류해 왔던 일을 지금 명확하게 누가 한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 분류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분류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용선 위원

그런데 우선 현실적으로 오늘 이 법 전체를 끝낼 수 있어요?

김건소위원장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기에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리고 사실은 이 법률 자체가 가장 그것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자료원 같은 것들을, 여기 보면 자료원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시급하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것들이 필요 하다는 취지에서 이게 필요하고 저희들이 자료원을 만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차지호 위원

그런데 차관님, 제가 진짜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관리가 안 돼요. 북한에서 오는 자료들을 지금 와서 관리하 고 그것을 분류하고 하시겠다는데 그 데이터의 양이 전통적인 문서나 이런 것보다, 전자 문서든 뭐든 이게 문서 형태로만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지금 이 데이터의 양상들을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건데 그 막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통일부차관 김남중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전자문서로 나 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일괄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 신문이라든가 뭔가 특정한 것들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하나로, 노동신문은 일반자료로 분류를 해 버리면 되잖아요.

차지호 위원

아니, 노동신문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준형 위원

그래서 아까 제한시켰잖아요. 전자문서까지로만 제한시켰잖아.

김기웅 위원

참 걱정이 많아.

이용선 위원

그러게. 또 원위치하는 거야?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7

차지호 위원

아니, 이게 처벌규정 때문에 그래요.

이용선 위원

처벌규정은 빼야 돼.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러니까 자료원 같은 데서 전자문서까지 다 보거나 그러지는 않 고 있거든요.

김준형 위원

아까 모든 자료라는 말을 없앴거든요.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김준형 위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하나 할까 생각 이 되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조금……

차지호 위원

저도 발의 하나 준비를 해 볼게요. 이게 좀……

김준형 위원

나는 전적으로 괜찮은데 왜……

김기웅 위원

아니, 해 오던 일을 법제화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안 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선 위원

상호 그림이 조금 달라. 그림이 달라서……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차관님께 제가 궁금한 게 현재 각 취급기관이 기본적으로 알 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하는 거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지요.

김건소위원장

알아서 하는 거니까 각 취급기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통일 부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게 저희들하고 181개 기관인가 거기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계속 저희들이 소통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일부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취급기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관리?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김기웅 위원

현재 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좀 더 체계를 잡자 하고 법을 만드려는 거지.

차지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일과 데이터의 속성이 굉장히 달 라지고 있어 가지고……

김기웅 위원

또 다르다? 알겠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저희가 북한에서 들어오는 자료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를 하던 것들 이거든요. 그런데 특수자료 취급……

김준형 위원

통일부가 이 두 분을 설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웅 위원

설득시켜야 되겠네. 걱정이 많으시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지침으로 관리하던 내용들을 지금 법률로 만드는 겁니다.

차지호 위원

법률로 만드니까, 예를 들어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지금 제가 만약에 벌 칙에 의해서 재판에 걸린 것의 주요 참고인으로 증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 법이 얼마 나 문제가 되는 건지를 다 증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78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논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아니면 다른 딥페이크 문제나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발생하는 문제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법률화시킨다는 것은 사법부가 이것을 판 단할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보체계에서 만드는 딜레마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전통적으로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재판이 걸려 있는데……

김준형 위원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아예 지금까지 하던 것만, 하는 것만 법률로 만들든지 그게 안 되면 법률이 필요 없는 겁니다.

김기웅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김준형 위원

지금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웅 위원

법 없이 할 거냐, 쉽게 말하면 그 얘기인 거지.

김준형 위원

아니면 제안대로 지금까지 하던 일에 한해서 하든지, 그래서 아까 ‘모든 형태’를 다 빼 버린 거고요.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완벽한 법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지금 교류 협력법도 마찬가지예요. 교류협력법에 반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 법 보면 다 말도 안 되 는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내 말이, 그러니까 이것 교류협력법 하면 승인 안 받으면 처 벌, 막 그냥 다운받는데 무슨 처벌이야…… 내 말이, 그것을 하나하나 사례로 보면, 지금 법들의 기제가 과학기술을 못 따라가서 모든 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법을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이것저것 문제 가, 구멍이 많으니 안 되겠다 이래 버리면 그것마저도 못하는, 최소한의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차지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통일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것 어려운 것 은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벌칙에 찬양, 고무나 이런 것에 대한 명백한 의도를 가지 고 취급한 자로 한정해서 처벌을 만들든지……

김기웅 위원

나중에 벌칙규정에 넣으면 되잖아.

차지호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면 법……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런 부분은 이 법률이 아니고 별도의,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처벌 을 하면 되는 거지요.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법의 취지를 설명드린 이유가 이 사람이 국가보 안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제척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지호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게 동의가 돼서 그런데……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특수자료 취급에서 여기서 정한 절차를 잘 따라 주면 그 사람은 처벌을 면하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당성을 주기 위한 법이 라고 참고하셔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막아 주기 위한 법이라고 접근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다.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지. 모든 것을 다 보호할 수는 없어요.

차지호 위원

저도 만약에 오늘 의결할 게 아니면 이 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 님께 의견을 드리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과 새로 추가적인 것을 법 발의하든지…… 모르겠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9 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전선을 확대하고 있구먼, 아주.

김기웅 위원

이게 제정법이라,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저희들은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용선 위원

4월 중으로는 처리합시다.

김기웅 위원

4월에 다시 합시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오늘 시간이 그러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시면 4월 달에 다시 한번 열어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률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좋습니다.

김기웅 위원

4월 달에 3개를 해야 되네. 아까 그거랑 결의안이랑 이거랑 3개를, 우선 순위 1·2·3이 정해졌네요.

김건소위원장

결의안이랑, 오늘 벌써 3개를 우선순위 1·2·3으로……

이용선 위원

뭐가?

김기웅 위원

아까 뭐 하나 열자고 한 것 있잖아요.

김건소위원장

이스라엘 결의안이요.

김기웅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통합센터.

김건소위원장

아, 센터 그것도 해야 되고 3개……

김기웅 위원

그것 이것 저것, 3개는 우선 해야 되네, 1·2·3.

김건소위원장

아니, 그것은 논의하다가 논의가 안 끝난 거니까 그 이슈부터 이렇게 해서……

이용선 위원

이것은 아마 뒤의 처벌조항 문제만 조금 쟁점이지 그것 지나게 되면, 방 금 범위 문제는 조금 조정하고 하면 내가 볼 때 큰 검토는 다 끝난 것 같기는 합니다.

김기웅 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김건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관한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중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장 위원(1인)

80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연광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2차관 김진아 조정기획관 조기중 개발협력국장 이규호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오진희 국제법률국심의관 이석주 영사안전국여권심의관 정재훈 공공문화외교국심의관 허정애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 조수진 국제경제국심의관 이지윤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 김석우 한반도정책국심의관 안국현 통일부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정책협력관 황승희 평화교류실장 홍진석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단장 김상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차장 박학민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기획재정담당관 김태훈 재외동포청 차장 김민철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국장 권용식 법무부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81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