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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3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17일)

2026-03-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3-17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3)

발언 내용

최형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제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할 때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 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3)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6)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 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9)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0)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9)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8)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5)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7) 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9) 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1)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0) 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61) 1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13)

최형두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3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언론인 와 계십니까? 언론인들이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원자력소위, 우주항공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도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후 에 속기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의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 입니다.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 자격인 외국거주 기간과 내국인 입학 비율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는 개정안입니다. 먼저 4쪽을 보시면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시행령 입니다―따르면 시도 규칙으로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 그리고 내 국인은 외국인 학생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에는 외국 거주기간과 내국인 입학 비율을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 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 중 현행 법령이 정한 내국인 비율 상한 인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50%까지는 가능하도 록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3쪽에 참고로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의 내·외국인 입학생 현황이 있는데 대 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학교 총 정원 1500명 중에 126명이 내국인입니다, 8.4%고. 거제 의 경우 3.9%, 경남 사천의 경우에는 0.8%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특례이기 때문에 일반법 인 우주개발 진흥법에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동 법안에 대해서 우주항공청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주 개발 진흥법, 그러 니까 일반법을 일반법으로 특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서 저희가 이걸 교육부하고 협의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금주 의원님과 서천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에 동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 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광주와 대전 같은 경우는 이 제 한이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

기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과 동일하게 이 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고요. 그런데 동일한 규정이 이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들어 있으므로 이 법안이 추후 어떻게 개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거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 서 지금 이것을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부 의견은 일반법은 교육부와의 이견이 있고 일반 법 사이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특별법으로 가면 가능하다, 그래서 특별법 논의 로 하자 이런 말씀인가요?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박정훈 위원님 의견은……

박정훈 위원

이걸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 또 안 될 것 같아 요.

최형두소위원장

그러니까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한 뒤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우주발사체 발사 과정이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 하여 발사허가 절차에 환경영향분석·평가를 포함시키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다만 현재 우주발사체는 제한적이고 또 우주산업의 성숙도가 낮은 상황에서 기업이나 행정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특히 민간 우주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주발사체는 저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1년에 수차례 발사되는 것도 아니고 그 런데 이걸 지금 규제를 한다고 하면 우주산업 발전에 조금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앞으로 상당 기간 국 내에서 많이 우주개발이 이루어져서 발사가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걸 검토하는 게 맞 는 것 같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정훈 위원

정부 의견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 지 기후나 이런 것들,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자연스럽게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5 그리고 과잉입법 성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

아직……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측 들어오니 좀 기다리겠습니다. 다 착석하셨지요? 과기정통부1차관 나와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연구직 직원의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NST 의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연구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 련하고 그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연구직 직원의 처우 및 연구환경과 관련해서 기관별로 이미 노사조합 등 의견수 렴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회 차원의 연구자협의회를 별도로 둘 실익 이 있는지 또 기존 기구와 중복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자협의회가 연구직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연구직 외 직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은 연구자협의회와 유사한 설립 목적을 가 진 사단법인인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가 이미 운영 중이며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법 정위원회인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통해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지원·육성 업무 등에 대 한 자문을 받고 있어 그 중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전 직군을 대표하는 원장이 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바 연구자 대표만을 추가로 참여하는 것은 타 직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과기부 1차관입니다. 검토의견대로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

황정아 위원입니다. 연구직을 경영협의회에 포함시킨다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연구직군만을 경영협의 회 구성원에 포함하게 되면 다른 직군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직군 간의 갈등을 촉발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훈 위원

황정아 위원님의 의견에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제가 정부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구기관에 연구자들이 제일 중요한 직군 아닙니까? 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최형두소위원장

다른 직군이 뭐가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기술직군도 있고요. 행정직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대충 기술직군하고 행정직군의 비율은 연구직이 압도적으로 많지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압도적…… 기관마다 다르지만 연구직이 절반에 서 한 3분의 2가량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기술직이라 함은 주로 어떤, R&D에 관련된 분들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장비나 시설 관리해 주시고 메인터넌스 (maintenance)……

최형두소위원장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지요? 대개는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시는 행정 또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설비에 관한 분이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연구직이라 함은, 여기서는 연구자들이 중심인데 아마도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의견을 집중적으로 반영해 달라, 왜 냐하면 이게 노조로 구성돼 있으면 다양한 직군들, 언론사에서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다 양한 직군들이 있어서 사실은 직군별로 꽤 다르거든요. 또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직이라는 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우려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정 부 측 의견도 그렇고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특구 내에, 연구개발특구에 시 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그리고 38조는 연구개발특구 중에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을 말합니다. 교육·연구·시설구역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 도가격 제한이 일몰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특구는 2026년 1월 현재 총 6개의 광역특구와 13개의 강소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특구 중에서 개정 내용 중에 해당하는 교육·연구구역은 대략 29.7% 정도 차지하 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기간 경과 시 양도가격 제한이 일몰되게 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투기 적 수요가 유입하거나 단기적으로 토지 가격이 급등해서 중소기업 등의 특구 내 유입이 저해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도가격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를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외 부지와 시설은 양도가격 의 상한이 계속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일만을 양도가격 제한 일몰기한의 기산점 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측 의견도 연구개발특구라는 이 제도가 창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7 업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기업을 위한 제도인데 양도가격 제한을 일몰되도록 해 버리게 되면 신규 유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입주 기업들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

이 건은, 사실 특구 내의 민원 저도 들었던 사안인데요. 초기에 특구에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유리한 조건들을 제안해 준 거고 이제 양도할 때쯤 돼 가지고 가격 제한을 풀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산업단지 대비 본인들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괄로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 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특구진흥재단과 정부부처들의 입장과 그리고 특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 업들의 입장들을 다 같이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다 보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접근 방법을 복합적으로 다가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조만간 특구진흥재단과 정부부처 들과 그다음에 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 말 정도에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보고요. 그리고 양측의 의견 조율을 해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박정훈입니다. 정부에서 이게 투기적 수요가 유입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데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형평 차원에서 풀어 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이게 투기적 수요가 유입된다고 보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지금 사례를 보게 되면, 다른 지구랑 비교를 하면 지금 여기서 논의해 주시고 있는 건 교육·연구구역인데 예를 들어 산업시설구역, 옆에 있는 산업시설구역을 보게 되면 보통 최근 5년 치를 보게 되면 한 7배 정도, 5배에서 7 배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지가가.

박정훈 위원

거기가 그런 특징이 있어서 지가가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주변이 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땅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땅값이…… 전체적이기보다는 특구라는 데가 아 무래도 좋은 기업들이, 좋은 연구기관들이 집적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있는 것 같고 국가 전체적인 그런 게 있는지는 잘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산업지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교육·연구지구에 있는 분들도 그런 걸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 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양도가격을 제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산업특구를 만든 그 취지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아무래도 학교라든지 연구소는 이런 초기 진 입 부담을 낮춰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박정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이렇게 제한을 함으로써 그 제한에 따른 부작 용,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상의 이익을 내가 얻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기본권 제한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어떤 부작용 이런 건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런 부분도 일면 있기 때문에 아까 황정아 위원 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훈 위원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설계 를 다시 하는 게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이 또 그러하시니까 의사일정 제4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본부장 차례입니다. 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책국장 착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

소위 자료 3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계획범위를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것을 10년으로 확 대하고 또 중장기 투자 수립 주기가 지금 5년인데 매년 하는 1년 주기로 단축하자는 그 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면서 R&D 예 산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10년으 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 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또한 중장기 투자 전략을 매년 수립하면 기존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중장기 투자전략은 지금 현재 5년에 한 번 정도 마련하고 있는데 만약에 5년짜리 계획을 매년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매 년 차년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거랑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매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부터 3년 뒤나 4년 뒤나 내년에 수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쉬 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

매년 사실 단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중장기 계획도 1년마다 세운다는 것 은 중복의 우려가 있고요. 이건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박충권 위원님은……

박충권 위원

저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강대훈전문위원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9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 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연구 현장의 재정 수요를 예산 결정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관계부처 그리고 과기정통부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그리고 기획예산처로 이어지는 그러한 배분·조정 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 과 정에 연구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심의 기능과 중복되고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절차상 책임 관계가 다소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대 학이나 민간 기업 등 타 연구 주체에 비해 출연연 중심의 재원 확대 요구에 편중될 소지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현재 지금 각 부처에서 예산 요구는 5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약에 6월 30일, 즉 혁신본부에서 R&D 예산을 마련할 때 출연연만 한정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또 청취하게 되면 다른 대학이나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6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5월 30일 날 끝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 의견 은 신중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황정아 위원

동의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7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세 가지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복잡한데 개정안은 현 행법상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하나랑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개 선 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제30조) 그리고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 세 가지 이의신청의 청구기간과 처리기한이 혁신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기한 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기한,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 청구 기한은 처분일로부터 30일 그리고 처리기한은 14일, 연장기한은 10일로 돼 있는데 이거 랑 똑같이 맞추자는 3개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14조입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기한을 현재 이 법은 10일인데 행정기본법처럼 30일 그리고 처리기한은 30일인데 14일로 단축하는 겁니다, 행정기본법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청구기한 연장하면 권리구제 기회가 확보되는 장점이 있으나 과제 평가 결과의 확정이 지연될 경우 연구비 지급도 20일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처리기한은 14일입니다. 연장을 포함해도 24일인데 이렇게 단축할 경우에는 한국 1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연구재단 등 다수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있는 기관이 현실적으로 단축된 처리기한을 준 수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3쪽의 표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입니다. 연구개발기관 등의 제도개선 권고 재검토의 요청기한을 20일에서 행정기본법처럼 30일 로, 그거에 대한 처리기한을 없는데 14일로 하자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에 이렇게 상향 규정할 때에는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권고 재검토 과정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14일(연장을 포함해도 24일)의 처리기한 준수가 가능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마지막 개정 내용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기한이 현재 이 법에는 20일로 돼 있는데 행정기본법에 있는 30일로 통일하면서 처리기한도 이 법에 는 30일로 돼 있는데 행정기본법상의 14일로 단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는 제재대상인 연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매년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 30일 기준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표가 제재처분 재검토 현황입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첫 번째 조문,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 선정평가의 경우 본인이 신청한 과제가 안 됐을 경우 그것을 이의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거의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30일까지 시간을 뒀다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30 일 동안 전국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도 순차적으로 다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과제 선정이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 10일 그대로 가거나 더 짧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 의신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 자료들을 검토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문입니다. 두 번째 조문은 제도에 관련된 건데 제도개선 권고라든지 여기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제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시행령을 내렸을 때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고 재검토를 하게 되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일을 30일 로 늘리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설돼 있는 14일 안에 답변을 줘야 된다는 건 마찬 가지로 제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희가 제도를 재검토 요청 온 것을 검사하고 또 위원회 거치고 최종적인 위원회까지 해서 답변을 줄 때까지 14일은 너무 무리라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11 마지막 세 번째 부정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때 어떤 제재처분을 합니다. 그 제재처분을 했 을 때 제재처분 요청기간, 즉 뭐냐 하면 그 제재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래서 변호사를 사 서 대응을 할 때까지 3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니 20일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검토 요청이 왔을 때 14일 내에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여기 표에 보시 듯이 21년부터 23년까지 소위 제재에 대한 재검토 요청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검토 평균 소요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서 지금 현재 90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14일 안에 재검토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하더라도 오히려 소송으로 연결돼서 더 상황만 복잡해진다고 생각해서 정부 측에서는 신중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박정훈입니다.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지금 말씀만 들어 보잖아요, 이런 법을 왜 냈지 하는 생각이 들 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을 내신 분은 이 법안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고 그거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한 이익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이 법안을 내셨는데 그 기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법안 정리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일방 정부 얘기만 듣고는 그래서 이 법안 발의의 취지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 고 그거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입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제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좀 있을 텐데 그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이걸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도움이 될 거였는데 이렇게 할 경우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논리로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하자고 하는 데 그 부작용만 갖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방위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 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제안 이유 자체를, 법안을 왜 이렇게 제안했는지 자체를 좀 충실하게 설명한 뒤에 반대 논리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반대하시는 논리 자체에는 공감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감사합니다.

박정훈 위원

본부장님 설명 더 하시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아닙니다.

박정훈 위원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최형두소위원장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

황정아입니다.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요. 그리고 오히려 연구자들이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 놓으면…… 원래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가 지금 14일로 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연구자들한테 손해가 끼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의 효과가 크게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검토하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1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강대훈전문위원

참고로 전문위원 한 말씀드리면 검토의견에 신속한 권리구제 얘기 가 있긴 했는데 제가 생략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정부가 다 부 정하는 건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4쪽의 정부의견에 20일에서 30일 연장 부분은 동의한다는 내용이고 6쪽에 요청기한 20일을 30일로 일부 동의하는 그 두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수정의결로 갈 수 가 있고 아니면 이 부분까지 더 검토를 하시려면 계속심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의결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 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아까 평가에 대한 것은 수정하지 않 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제재에 대해서는 20일을 30일로 연장하는 데 동의합니다. 마찬 가지로 세 번째 것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거 동의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황 위원님, 그렇게 바꾸면 실익이 있을까요?

황정아 위원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요?

최형두소위원장

예.

황정아 위원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그러면 계속 논의한 뒤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 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로 명시하려 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런 부정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 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된 현행 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은 자기인용이지요. 자기인용의 규 정들이 보통은 출처 표시가 없는 경우를 제재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출처 표시가 있냐 없냐 상관없이 자기인용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명시하고 그걸 제재하 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 검토가 필요하고요. 출처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이걸 부정행위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연구를 발전시키는 연구계의 정상적인 후속 연구 관행이 이런 자기인용의 부정을 통해서 위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제재보다는 자율 규제를 택하는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연 구자들에게는 오히려 불이익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 학술진흥법입니다. 이것은 연구 개발에 관한 부정행위를 말하는 거고 교 육부 소관인 학술진흥법 시행령에는 출처 표시 없이 자기인용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처벌하는 게 시행령에 있는데 그것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 이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4쪽, 5쪽에 관한 내용은 인용 조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13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자기 논문 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논문을 인용하게 되면 반드시 인용 출처를 명시하도록 돼 있 습니다. 만약 자기 논문이라 하더라도 인용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미 부정행위로 간주하 고 처벌하고 있는데요. 서지영 의원님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용을 하더라도 독자성을 해할 만큼 많이 인 용하면 처벌하겠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총설 논문이라고―보통 리뷰 논문 이라고 합니다―자기 업적들을 전부 리뷰해서 페이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자기 논문을 끊임없이 많이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본인 이 연구하던 주제를 많이 인용했다고 해서,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을 했다 해서 처 벌을 하겠다라는 것은 모호하므로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박정훈입니다.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라는 표현 자체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이걸 규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이걸 처벌할 때도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래서 법안 발의하신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 이걸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여 러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

황정아 위원입니다. 종래에 원래 연구라는 것이 기존 연구를 계속해 오다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기존에 자기가 해 왔던 연구들까지 전부 부정행위로 명시해 버리는 것은 과하게 정상적인 연구 범위를, 연구 의지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 라서 이게 현장 연구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될 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 측 의 견에 동의하고 반대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

박충권입니다. 저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개정안이 올라온 취지에는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연구가 어떤 한 연구그룹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자기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뷰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자기인용이, 그 분야의 대가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의 자율성을 해칠 것이고. 그리고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 자기인용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논문을 쓰 고 이렇게 되면 실제 학계에서 평가를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걸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혹시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자기인용이 심해서? 부작용 같은 게……

박충권 위원

인사청문회 이런 때…… 1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박정훈 위원

매번 나오잖아요, 자기표절.

박충권 위원

자기표절이 막 75% 된다 이런 얘기가……

최형두소위원장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충권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법으로 해 놓 으면…… 인용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인용했다라는 말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최형두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의견이 대개 큰 공감이 모아지고 있으므로 이건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의하고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7항을 그렇게 한다는 게 실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정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아까 20일을 30일로 늘리고……

박충권 위원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요.

최형두소위원장

공연히 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 다급하게 만들고 그런 것 아닌가 요?

강대훈전문위원

행정기본법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 셔야…… 20일, 30일 그 부분만 정부가 수용을 해서……

최형두소위원장

아, 행정기본법과 통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황정아 위원

2개 중에 하나만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것.

강대훈전문위원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부분만……

황정아 위원

그것만 해서 실익이 있겠냐 하는 거지요.

최형두소위원장

그건 실익이 있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소위 말해서 민원 측에서 실익은 있 지요. 왜냐하면 기간……

황정아 위원

처리기간이 30일로 늘어나는 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아니, 처리기간은 30일 있어야 되고 신청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민원 측에서 실익이 있지요. 그러나 아까 첫 번째인 경우, 즉 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0일 이내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대훈전문위원

그런데 정부 측에서 동의하는 것은 20일인 것을 행정기본법에 있는 30일로 신청기한을 10일 연장하는 부분을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로 보자면 민원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그걸 수용하겠다는 뜻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를 들어 이렇게 제도를 바꾸겠다고 시행령을 내렸을 때 그 제도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신청하 는 시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것은 저희 정부 측에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그러면 민원인의 편익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까?

강대훈전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제도 개선 권고 같은 경우에는 소위자료 4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제도 개선 권고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 말씀 취지는 그렇게 바꿨을 경우 신청인의 편익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15 은 늘어나지만 부작용은 없으니까 통과시켜도 무방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큰 실익이 없는 겁니까?

황정아 위원

전반적으로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도 없었다면서요?

강대훈전문위원

예,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권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다고 돼 있 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특별하게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큰 요청이 있 었다기보다는 법률상에 이런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통상 제도나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거의 일주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당하다 그러면 바로 리액션이 벌어지 지 30일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최형두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사실은 하면 좋긴 한데 당사자 의원한테 이게 특별하게 큰 실익이 별로 없어 보 이는데 굳이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제7항과 제8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감사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지금 몇 개 남았지요?

강대훈전문위원

원안위 심사 5건 남았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원안위 사무처장님하고 기획조정관님 오셨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원자로시설 건설·운영·변경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허가할 때 원안위가 지자체의 장 및 지역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하 는 개정안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상 허가 시에 원전 사업자가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 중복의 소지가 있고 또 이 개정안은 원안위가 그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가 아닌 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직접 지역주민 등과 협의를 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 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저희 원안위 사무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원전 건설허가나 계속운전을 진행함 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원안위는 실질적으 로 허가를 할 때 과학과 법령에 따라서 기준을 만족하면 허가를 하여야 하는 규제기관이 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것 자체는 규제의 독립성 측면에서 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황정아 위원

동의합니다.

박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측에서 이게 IAEA 안전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그래서 수 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건설허가 전에도 장기제작이 필요한 주요 기기 등의 제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원전 건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 사전 계약에 대해서 별다른 제약이 없어서 개정의 실익이 적고 또 물품 계약 관련해서는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 법이 아닌 계약 관련 별도의 법령, 예를 들어 공공기관운영법이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 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원안위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현행법상에도 사업자가 사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제약사항이 없고 특히 기후부가 관리하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사업자의 계약 관련 내용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어 서 원자력안전법에 동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전문위원 의견이 공감이 가네요.

황정아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정훈 위원

적극 동의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강대훈전문위원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IAEA의 권고를 반영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원자력 안전관리 책임을 명문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법령 준수의무와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 노력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 준수는 이미 현행법령 체계상 당연히 요구되고 다양한 제재수단으로 담보되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17 는 사항이고 ‘사고예방 등을 위한 노력’이라는 규정은 오히려 사업자의 책임을 단순한 노 력의무로 완화하거나 책임이 경감되는 걸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 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IAEA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원안 위하고 협의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칸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그 내용을 단 순한 법령 준수라고 하기보다는 공공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 고 아울러 안전 전반에 대한 책무는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 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수정의견 사항을 저희와 협의해서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정해서 마 련한 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오세희 의원님실 방에도 다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이 더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황정아 위원

정부안 동의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전문위원과 정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IAEA의 권고를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라는 것 이지요? 다만 법령 준수는 이미 현행법상 담보되어 있고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은 오히 려 사업자의 책임을 단순한 노력 의무로 완화하거나 책임이 경감되는 것처럼 비출 수 있 다 이런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은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원안위 위원의 면직사유의 하나인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은 동일한 취지로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 로 하고 있고, 동일한 취지로 12개 위원회에 총 67개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뒤 의 참고자료에 계류 법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1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현행법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 키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그 요건으로 면직 또는 해촉의 요건으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 필요성이 진단 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 고 또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소견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지속적 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해촉 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또한 현행 법률의 ‘심신’이 정신적 측면만을 의미한다면 개정안이 신체 질환까지 면직· 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심신이라는 개념이 앞의 한자 심신(心身) 같은 경우 에 마음과 몸을 어우르는 말이 되지만 뒤의 심신(心神) 같은 경우에는 마음과 정신을 아 우르는 말로 입법례에서는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심신(心身), 그러니까 마음과 신체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마음 과 정신이라는 심신(心神)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의 입법례가 있음을 참고로 실었습니 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저희 원안위는 방금 전문위원님이 주신 사항 중에 서 면직 사유의 심신은 마음 심의 몸 신이어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위원 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불합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이 표현을 제 외하면. 그런데 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 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이게 또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원안 위는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박정훈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12개 위원회에 67개 법안이 다 엑스가 되든지 아니면 다 오가 되 든지 해야지만 법률적 통일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강대훈전문위원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취지는 다 같이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박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상임위하고도 의견 조율이 다 된 겁니까?

강대훈전문위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위원회……

박정훈 위원

예를 들어 우리는 여기서 이걸 갖고 이러이런 부작용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상임위에서는 뭐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통과시켜야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발의하신 의도 자체가 지금 하나로 다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방위 검토의견 두 번째 의견,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진단·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19 소견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직이나 해촉을 할 수 있는 제한 사유가 될 수도 있 다, 오히려 이 규정이. 이 부분에 저는 의미 부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 나온 거를 다른 상임위하고 좀 조율을 하셔서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이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는 걸 과방위에서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아마 이게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인데 심신장애라는 것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굳이, 그것 아니더라도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을 텐데 그걸 법안에 넣어서 장애인은 이런 업무에 적절치 않다라는 선입견을 준다 이런 걱정 때문에 나온 법안 같습니다. 법안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법안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이런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쓰지만 영어 표현에 보면 physicaly challenged people, 육체적 도전을 이겨 내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그걸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으로 보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하면 좀 적극적으로 검 토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우리 법안 하나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전체 법안 다 중에 지금 낸 것이지요?

강대훈전문위원

과방위에도 그……

최형두소위원장

또 다른 법안도 같이 있네요.

강대훈전문위원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아직 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만 따로 여기 조항이 포함돼 있고 6개를 묶어서 낸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과방위에서 심사가 아직 안 되고요.

최형두소위원장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라는 것이 이게 실제로 그걸 집행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이거는 좀 더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서 이 법안 개정안이 제출된 이유를 잘 살펴서 외 국에서도 단순히 심신장애가 아니라 심신장애를…… 더구나 지금 패럴림픽이 열리던 바 로 직전 시기고 그걸 육체적 도전을 이겨 내고 극복하려는 어떤 인간들의 의지의 측면에 서 보자면 왜 이런 법이 나왔는지, 제안이 됐는지 연구를 해서 자구라든가 이런 표현들 을 또 원안위라든가 정부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 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 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뒤에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 이 우려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단서 조항을 빼 버리면, 그러니까 장애라는 표현이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꾸자는 취지인데 거기에 의사의 진단까지 들어가다 보니 까 과잉 입법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의 진단만 빼면 가능하지 않겠 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해당 의원하고 과방위에서 조율을 좀 해 보실래요?

강대훈전문위원

예?

박정훈 위원

최보윤 의원하고…… 지금 제 말씀 안 들으셨지요? 2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웃음소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법이 문제가 된다는 게 큰 거고 사실 심신장애라는 게 법안 취지를 보면 몸과 마음 다 표현하는 게 맞으니까 장애라는 표현만 없애는 앞부분, 그러니까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떤지 해당 의원하고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박충권 위원

장애만 다른 단어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대훈전문위원

예, 이 법만 놓고 보면 그런데 어차피 우리 위원회 6개 법률안을 또 같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심사하면서 같이, 2소위 법안 심사할 때 6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 과기부 의견도 들어 보고 같이 병행해서 맞추는 게 나을 거라고 생 각을 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그래서 이게 심신장애라는 이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인권위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과방위 소관 법률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자 이렇게 잠정 결론을 맺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

마지막 법률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원자력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경력 요 건을 구체화한 입법례(참고)를 고려해서 원안위 위원의 경력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안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얘기하는 ‘원자력 분야’의 의미가 불명확해서 해석에 따라서는 원자력 공학 중심으로 위원 구성이 편중될 우려가 있으며 원자력안전 규제에 다양한 시각을 반 영하려는 현행법 취지를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문구는 수정의견 부분에 문구로 좀 더 명확하게 하였고. 3쪽에 보시면 자격요건 중에 3호가 있는데 3호 앞부분의 경험 요건은 1항 본문에서 말 한 부분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요건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칙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제2조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에 경과조치로 인 해서 기존 위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단 부 분을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2항, 3항은 원자력 분야 전문가 3명 이상 위촉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 로 해서 관련 부칙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21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원안위는 전문위원님이 주신 수정의견을 수용합니 다.

최형두소위원장

의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황정아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관련해서 의원실하고 혹시 조율을 좀 거치셨을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저희……

황정아 위원

여기서 수정의견이 ……

강대훈전문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실하고는 저기를 안 했고요. 원안위하고 이 문구 가지고, 여기 보면 원자력 분야라고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하고 불명확 하기 때문에 그 수정의견 부분처럼 조금 더 명확히 하면서 약칭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 정의견…… 그 나머지 부분은 같습니다.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사람……

황정아 위원

여기 앞의 5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강대훈전문위원

3명 이상 말씀하시는……

황정아 위원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에 관한…… 그러니까 기존의 현행이 지금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 이렇게 다양한 분야, 법률·인문사회까지 다 된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개정안을 내신 의원실에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을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강대훈전문위원

3명 이상 부분은……

황정아 위원

그런데 여기 다시 돌아가 가지고 원래의 분야 다시 다 들어갔거든요. 그 래서 이거는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이 개정안의 취지랑은 전혀 반하게. 그래서 이 수정의견이 이렇게 되려면 조율을 거치셨나 그게 좀…… 너무 과감하게 고 치셔 가지고요.

강대훈전문위원

의원실하고는 조율을 안 했고요. 앞의 그 문구 부분, 여기 개정안은 1호, 2호, 3호에 그 관련 부분이 조금 나열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1항 본문에 하면서 약 칭을 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황정아 위원

아무튼 제 취지는 그래요. 일단은 현행과 다를 바 없이 지금 수정의견이 다시 복원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의견을 조율하셔야 될 것 같고.

강대훈전문위원

예.

황정아 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항 여기서도 원자력·환경·보건의료 이렇게 쭉 써 있는 것이 개정안인데 지금 수정의견에서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다로 범위를 확 넓혀 놓으 셨는데……

강대훈전문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본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에 보면 식견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임명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부분하고 경 험 부분은 약칭으로 돼 있습니다, 원자력안전 관계 분야. 그리고 경험은 본문에 있기 때 문에 그 문구를 조정한 정도입니다. 3급 이상 그 부분은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자구 정리한……

황정아 위원

맨 위에 지금 원자력·환경·보건의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복된다 2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고 해서 빼셨다는 거군요?

강대훈전문위원

예.

황정아 위원

어쨌든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를 반드시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취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강대훈전문위원

예, 3명은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황정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대훈전문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발의 의원하고 의견 조율은 안 했고 원안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황정아 위원

제 생각에도, 제가 그 의원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원자력·환 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를 1 대 1 대 1의 비중으로 두기보다는 원 자력 분야 전문가가 최소 3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안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화시키는 이 수정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굉장히 궁금 하고요.

강대훈전문위원

그 3명 의견은 원안위 의견, 정부 의견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전문위원님이 주신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라 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안에 보시면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신 분,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 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라고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이유는 저희가 원자력의 심사를 전문기관인 KINS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는 전문 위원회 과정을 모두 다 거쳐서 심의 의결 단계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심의 의결을 하시는 것이 당초 원안위를 만들었던 원안위 설치법 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취지에 공감, 그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3명 이상 의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취지도 그렇고요. 특히 원자력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뒤에 또다시 어떤 부분이 원자력이냐라고 하는……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지만 원자력발전소에 보면 원자력 전공자는 10% 미만입니다.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의 인력을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러면 기계·전기 이런 부분들은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라고 할 거냐. 지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불명확하게 해서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일으키는 것 보다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해서 저희가 과학기술·원자력, 당초에 있 었던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저희 사무처의 의견이고 그렇게 조율을 하였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8쪽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재 위원 현황을 보시면 모두 아홉 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 위원 구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구성 비 율에?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그렇지요? 저는 정부 측 의견하고 또 전문위원 의견도 공감이 가는 데. 이게 뜻밖에, 예전에 예컨대 정부 조직 구상의 대표적인 논쟁 중 하나가 대통령 특명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23 전권대사인데 대사 절반 이상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이런 제안이 어느 정부 때 정부 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자면 그건 즉 대통령이 사실은 적당한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 것을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말하자면 법문의 취지와 달리 역설적으 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수정의견대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정훈 위원

박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기 의원님 법안이라 좀 더 잘 살펴보는데 이게 법안 개정의 실익이 전혀 없어요. 앞에 내용에 이미 다, 관련 분야도 다 기존 현행법에도 충분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관련 분야 인사가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기존 현행법에 돼 있는데 그것을 조 금 더 자세하게 한 줄 더 넣는 정도 이외에는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황정아 위원님 말씀대로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 검토의견은 그냥 법안 취지는 존중하니까, 그냥 통과는 시켜 줘야겠 으니까 이런 정도의 수정안은 어떠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개정의 실익이 별로 느 껴지질 않아요, 정부 의견을 들어 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그런데 한 가지만……

박정훈 위원

예, 말씀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여기에 보면 각 호에서 조금 달라지는 것은, 물론 취지는 그대로이지만 당초 그 부분은 그냥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수정의견에는 교수로 10년 이상 직에 있었던 자, 경력 요건에 대한 부 분들을 명확히 해서 그 부분은 좀 실익이……

박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뽑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 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그건 아닙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조교수 10년 이상 전문가라고 할 때, 모든 우리나라 법에 이런 취지의 법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전문가들을 뽑을 때 이렇게 조교수 10년 이상 한 조 항을 특별히 넣는 다른 법들이 있냐 이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그런 다른 법률들은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도 6페 이지에 보시면 이훈기 의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내실 때 아마 참고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데요. 6페이지에 보시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다른 법률들도 다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이렇게……

박정훈 위원

봤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지금 우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훈기 의원안의 원자력 분야 전문가가 위원 구성에서 3명 이상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자력 분야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원으로도 보시면……

최형두소위원장

8쪽에 보시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8페이지 보시면 저희 강건욱 위원님은 핵의학을 2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하신, 그렇지만 원자력 전공자시라고 봐야 될지 아닐지…… 그리고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님인 이강근 위원님은 지질, 그러니까 원전 부지를 해야 되면 부지의 안전성 때문에 부 지의 전공자가 필요하고요. 성게용 위원님은 에너지전기공학과인데 이분은 원자력을 전 공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각의 위원분들이 단지 원자력공학과를 전공하지 않으면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비율을 나눠야 될지 지금 판단하 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니까 수정안을 해도 저는 이훈기 의원안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는데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훈기 의원의 의견을 직접 듣고서 뭘 하려고 한다면 계속 심사해야 되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원자력안전에 대한 전문성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이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과 안전과 무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 법안인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취지는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합리한 점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질 전공하신 분, 전기 전공하신 분, 기계 전공하신 분 이 런 분들이 저희는 모두 다 전문가로 필요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그런데 그 부분들을 여기 당초 이훈기 의원님 개 정안의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때 그러면 그분들을 원자력 분야 전문가로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들이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 결정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지요. 8쪽에 보시면 이 중에 원자력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두 분 외에는 다들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연구 쪽에 했는데……

박정훈 위원

변호사도 원자력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최형두소위원장

있을 수 있지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3인 이상이라는 것이 지 금 이 구성을 보자면 크게 무슨 의미, 특별한 구속력을 가져야 될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시지요.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일찍 가야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취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을 적당한 비율로 포진시켜야 된다라는 얘 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른 단어로 조금 변경하는 걸 이훈기 의원님이랑 논의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원자력이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이렇게 뭘 하든, 이 내용을 해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 수정의견대로 갈지를 우 선적으로 발의자랑 얘기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제5조 1항부터 4항을 보면 이것만 바뀌어도 이훈기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법안 발의의 취지를 자기가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 히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1항부터 4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하더라도 충분 히 의원님의 법안 발의 목적은 달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결해도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25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의견 조율을 해 보실 필요도 있으면……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판단에는 수정의견으로 가는 게……

황정아 위원

저는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못 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에 대한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제1차관과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장 위원(1인)

이주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강대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이재흔 성과평가정책국장 홍순정 기초원천연구정책관직무대리 온정성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아 기획조정관 김기환 우주항공청 2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