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13
- 회의 유형
- 특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특별위원회 [안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 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3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대로 지역당 등의 법제화 및 정당 등록취소 요 건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 간 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6) 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8)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7)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공직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4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 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서일준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법률안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우리 위원 회의 입장을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의결되어 선거 준비에 차질 없기를 희망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 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심사될 안건이 총 28건입니다. 28건 중에 27건이 지역당 관련 개정안이고 윤건영 의원안 1건과 그다음에 이해식 의원안 중의 일부 내용이 정당 등록취소 정비 관련 사항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건이고요. 공직선거법이 원래 1소위 소관 법률인데 공직선거법의 이 조항은 지역당에 대한 정비 규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소위에서 심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위자료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당법의 내용은 크게 보시면 지역당 도입과 현행 시·도당의 존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역당 창당 시 발기인 수, 법정지역당수·법정당원수에 관한 사항 또 유급사무 직원 수에 관한 사항, 당원협의회의 설치 단위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당원의 정의라든가 당원의 기재사항 그다음에 지구당의 대표자 선임 방법 그다음에 시· 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과 그다음 정당 등록취소 요건 변경 관련 사항이 정당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정치자금법의 내용은 지역당의 도입에 따라 지역당에도 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또 후원회의 기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상 시·도당 관련 규정에 지역당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역당을 추가하는 그런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당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62년 12월 31일 제정된 정당법에 지구당이 처음으로 들어왔었는데요. 당시는 전국 131개 지역선거구 중 3분의 1 이상 지구당을 가져야만 정 당 등록이 가능했고 각 지구당은 50인 이상의 당원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에 지구당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고문, 사무국장, 부장, 동책, 통책, 반책까지 방 대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지출이 불가피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5 함에 따라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일부 있는데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원내·원외 당협위원장 간 정치활동의 형평성과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대 입장은 지역당 설치로 인한 사당화 가능성 및 회계투명성 문제 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지역당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도입 찬성과 도입 반대로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 기된 바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논의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전체 표를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일괄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명칭과 관련해서 지구당 폐지 전에는 지구당이라는 명칭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개 정안들은 지역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임미애 의원안과 이언주 의원안은 지구당, 이성윤 의원안은 지역자치당이라는 명칭을 쓰있습니다. 설치단위는 전부 지역구에 두는 것이고요. 정당구성은 시·도당이 존치하는 여부와 관 련되는데요. 지구당 폐지 전에는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었고 현행은 지 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들은 모두 중앙당, 시· 도당, 지역당 이렇게 3단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원협의회와 관련해서는 현행은 지역구, 구·시·군, 읍·면·동에 당원협의회를 두도록 하 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폐지하는 안도 있고 존치하는 안도 있는데 존치하는 경우에도 읍 면동에 존치하는 경우, 지역당 미설치 지역구 구시군에 존치하게 하는 내용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법정지역당수를 보시면 지구당 폐지 전에는 지역구의 10분의 1 이상을 가져야만 했습 니다. 개정안들을 보면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부터 25개, 최대 30개까지 두도록 하는 경 우로 다양합니다.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를 보시면 지구당 폐지 전에는 30명이었는데 개정안들을 보시면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부터 5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당 유급사무직원수도 지구당 폐지 전에는 2명이었고 개정안들은 자율적으로 정하 는 것에서부터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은희 의원안은 지역당을 설치하는 대신에 당원협의회의 사무소를 허용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는 주요 사항별 검토인데 제가 일괄해서 전체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당 도입 및 현행 시·도당의 존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모두 정당의 구성요소로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을 존치하면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당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해식 의원안은 중앙당의 수도 소재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역당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명칭과 시·도당의 존치 여부, 중앙당의 수도 소재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 등등 에 대하여 각각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11쪽을 보시면 창당 시 지역당 발기인 및 법정지역당수, 법정당원수와 관련된 사항입 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역당 발기인은 지구당 폐지 전에 10인 이상이었는데 개정 안들을 보면 20명에서 30명, 최대 50명까지 두고 있고요. 법정지역당수는 지구당 폐지 전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두도록 하는 것에서 개정안들은 규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25개 이상, 최대 30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당의 법정당원수 역시 지구당 폐지 전에는 3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안들은 없는 것에서부터 50명, 최대 100명까지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해식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서 법정 시·도당수를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낮추고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역시 1000인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낮추는 안이 되겠습 니다. 각각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거고요. 1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수입니다. 지구당 폐지 전에는 2인 이내였는데 개정안들을 보시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에서부터 1명에서 최대 3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을 보시면, 당원협의회의 설치 단위와 관련 사항입니다. 지역당 도입을 전제로 현행 당원협의회 설치 단위를 어떤 식으로 변경할 것인가 아니 면 지역당 도입 대신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만 허용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조은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표를 보시면 지역당을 설치하는 대신, 현재는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가 불가한데 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설 치 기준은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 시·도당에 한해서 사무소 설 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핵심사항은 끝났고요 26쪽의 경우는 관련 사항인데요. 김윤덕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당원의 정의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당원의 정의를 표와 같이 새롭게 규정을 하고 당원의 의무를 규정하는 안이 되겠 습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이언주 의원안인데요, 당원의 기재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 유급사무직원수를 기재사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역당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양 안의 차이를 보면 이해식 의원안은 해당 지방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한해서 사 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이언주 의원안은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은 지역당(지구당)의 대표자 선임 방법을 법률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임미애 의원안과 민형배 의원안인데요. 모두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 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7 34쪽을 보시면,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과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은 중앙당에 정책연구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현 행에 더해서 시·도당에도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건영 의원의 별도 안과 이해식 의원안 중에 일부가 정당 등록취소 요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들을 보시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2014년에 위헌결정이 났는데요. 이 것을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 중 공직선거 미참여 요건을 삭제하고―이해식 의원안입 니다―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유효투표총수 2% 미만 시 등록취소 규정 을 득표율 요건 완화를 통해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해식 의원안과 윤건영 의원안 차이점을 표를 보시면, 이해식 의원안은 지역당 도입 에 따라서 법정요건 미구비에 지역당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역당이 도 입된다면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해식 의원안은 또 현행의 최근 4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미참여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선거 미참여 정당이 계속 존속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호의 내용은 유효투표총수의 0.5%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인데 이해식 의원안은 임기 만료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윤건영 의원님 안은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40쪽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표를 보시면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라고 결정 취지가 나옵니다. 결정 취지에 부합되는 안은 윤건영 의원안이 부합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3쪽은 관련 규정 정비사항이고요. 마지막, 84쪽의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보시면 시행일이 있고요 정당 등록 및 성립에 관한 경과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정당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89쪽을 보시면, 정치자금법의 내용 입니다. 91쪽 먼저 보시면, 정치자금법의 내용은 지역당이 추가되면서 지역당의 후원회 지정권 자를 추가하고 후원금 지정기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행 보면 중앙당에만 후원회 지정권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현행에 플러 스해서 지역당 또 지역당창당준비위까지 포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후원금 지정기부 제도를 신설하고 있는데요.―임미애·김영배·장경태 의원안입니다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지역당을 지정해서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101쪽을 보시면, 두 번째 정치자금법의 개정 내용은 후원인 기부한도 및 후원금 모금 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서 8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200~500만 원까지 정하고 있고요. 후원회의 모금한도 역시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당 폐지 전 기부한도 및 모금한도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정치자금법의 세 번째 개정 내용은 경상보조금의 지역당 의무 배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경상보조금의 지역당 의무 배분 규정은 시·도당에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현행에 플러스해서 지역당에 10% 또는 15% 이상 의무 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를 보시면,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항은 지역당의 당비 자체 사 용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 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 정비사항과 부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인데요. 145쪽을 보시면, 말 그대로 공직선거법상 시·도당에 있는 규정에 지역당 부활을 전제 로 해서 지역당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지역당과 관련된 보고를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당이라는 정당의 지방기초조직 설립을 허용해서 조직 형성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정치 활성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2021년 5월에 정 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구·시·군당 설 치를 허용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과거 지구당 운영 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당화 그리고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당민주화 그리고 지역당 운영의 고비용 문제 해소,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 등도 함께 제도화할 필요할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만약 지역당이 도입될 경우 정당별 조직개편 준비 기간 그리고 우리 위원회 후 속 절차 준비 등을 위해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검토의견들은 심사자료에 있는 저희 위원회 의견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사무차장님, 질의 한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역당 설치 단위, 대체로 개정 법안들을 보면 국회의원선거구와 동일 하게 지역당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에는 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여러 개의 지역당 사무실이 있을 수 있어서 고비용·저효율 문제 발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9 생, 이렇게 좀 우려를 나타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선관위에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 까?
저희들은 처음에 개정 의견을 낼 때 국회의원선 거구 단위가 아닌 자치구·시·군 단위로 지역당 구·시·군당을 설치해 주시기를 2021년 5 월 개정 의견은 그렇게 냈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하나의 큰 자치구·시· 군 안에 국회의원선거구가 적으면 2개 많으면 5개까지 있기 때문에 지역당 자체가 많아 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자치구·시·군 단위로 지역당을―그 당시 명 칭이 구·시·군당이었습니다만―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의 소재지와 관련해 가지고 헌재 판결을 보니까 상당히, 그게 합헌 판결이 났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6 대 5인가요 그렇게 났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행정수도니, 뭐 그 이상의 수도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서울과 세종시의 수도의 지위와 관련해서 또 거기에 따른 중앙당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검토해 본 바가 선관위에 있습니 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요. 지금 현행 정당법상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이라는 표현 자체를 그 중앙당 의 소재지 자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세종시의 법적 지위 여부에 따라서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 면 수도의 개념에 대해서도 개정이라든지 또 일관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그 렇지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지구당과 지역당 개념이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이게 지금 지역당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2022년 4월 22일 그 당시 21대 정개특위에서 지역당과 관련한 위원님들 간의, 여야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지역당으로 하자 이렇게?
그 당시는 지역당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지역당으로 아마 당시 위원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 은데요. 저는 지구당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했는데 사실 지역당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 제가 중앙당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지역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 의제 를 가지고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는 정당을 발기할 때는 지역당이라는 개념이 맞지만 중 앙당과 그 밑의 하부조직으로서의 개념으로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구당이라는 개념이 맞 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전에 논의가 이렇게 충분히 모아진 측면은 있지만 이것 명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설치 단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될 것 10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같은데요. 저희들이 개정 의견 제출했던 것처럼 자치구·시·군 단위라면 지역당·지구당이 아닌 구·시·군당이라는 명칭을 써도 된다고 하는데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중앙 당과 지구당 간의 관계라면 지역당이 아닌 지구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당의 발기인수가 있다는 말은 그 지역의 당원수를 얘 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지역당의 취지를 얘기한다면 지구당 이라는 개념이 적절치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이 있으시면 제가 들어서 제 생각은 바꿀 수도 있으니까, 혹시 관련해서 그전에 논의에 참여하셨던 선배 위원님들이 계시면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2년 4월 22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셨던 22대 위원님들이 강민국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네 분이 그 당시 참석을 하셨고요. 그때 합의하실 때는 지역당에는 발기인을 두지 않았 었습니다. 법정당원도 마찬가지로 두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게 되는 거지요? 이번에 법안 발의된 것이 그렇게 되는……
법안 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지역당에 유급사무직원 수가 있습니다. 제 가 궁금한 것은 지구당 폐지 전에는 2인 이내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구당 폐지 전에 유급사무원들의 급여는 어떤 재원으로 제공을 했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었 으며 앞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뭐 법안에 다 나와 있겠지만, 선관위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그 당시 2004년도에 지구당이 폐지되기 전에는 지구당에서도 회계보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급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정당의 당비하고 중앙당 지원금 정도로 해서 급여를 직접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급직원을 두게 되면 그것에 따른 소요 비용을 어떻게 할지 부분 은 다른 법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에서 몇 %를 그 지역당으로 내려 보낼 건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11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입니다. 차장님, 앞서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7페이지에 지역당의 설치 단위를 선관위 의견 은 행정구역 단위로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 당시 그렇게 제출을 했었습니 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지역당 운영의 안정성이 낮고 고 비용·저효율 문제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론적으로 지역당의 설치 단위를 시·군·구 단위로 할 것이냐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할 거냐 문제 는 첫 번째 선택의 문제이고, 두 번째 정당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 을 해요. 이것을 효율이나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해 요. 이렇게 접근해서 선관위가 지역당 문제를 바라보면 지역당 문제가 안 풀리지요. 이것 이야말로 뭐라 그럴까 지역당이 돈 먹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역당 설치 단위를 시·군·구 단위로 할 거냐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할 거냐의 문제는 정당 발전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즉 정 당의 토대를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하면 시·군·구 단위가 맞아요. 그게 훨씬 더 맞지요. 그리고 그게 서구 사회에서나 우리 발전 모델에서도 부합하지요. 그러나 현실에 좀 맞춰 보자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선거구 단위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 논쟁은 90년대 이후부터 쭉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특히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2004 년 열린우리당 시절에 지역당 문제를 시·군·구로 가져갔던 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거대정당들이 시·군·구 단위로 가져갔지요. 그러다 그게 어느 정도 실패를 맛봤던 거예요. 정당 모델하고 우리 사회가 잘 안 맞더라라고 해 서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가자고 다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난 22년 정개특위에서 합의했을 때 당시의 취지 그리고 선관위가 이런 의견을 낸 건 보다 원론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박할 생각이 없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을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비슷한 의견인데요. 시·군·구 단위로, 그러니까 문제 지적이 구 단위에 여러 선거구가 있을 경우의 고비용 문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선거구가 4개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통합해 서 하나의 지역당으로 둔다고 할 경우는 규모가 너무 커서 실제로 풀뿌리의 정당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여기 행정구는 4개로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하나로 그냥 지역당으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 실제 운 영에 있어서도 문제이고 풀뿌리의 어떤 당원들의 참여를 역으로 제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과거에 그런 의견을 12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내셨다는 얘기만 하셔서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신지……
윤건영 위원님과 송재봉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2022년에 정개특위 논의할 때 저희들이 21년도에 제출했던 안까지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게 지역당의 설치 단위는 국 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합의를 하셨고요. 저희들 선관위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구 단위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동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합의된 걸 그대로 준용하신다면 그렇 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그 지역당의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냐 이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 사무차장님 생각에는 재원 조달 방안이 어떤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은 개정 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 보조금의 10%를 전국에 있는 지역당으로 배분하자 이런 의견을 저희들은 제시를 했었는 데 당시 2022년에 정개특위 논의할 때는 후원회를 두는 쪽으로 그때는 합의를 하셨어요. 지역당 후원회를 두고 후원회에서는 연간 5000만 원까지 모금을 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 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경상보조금 10%를 줬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지금 1당·2당처럼 254개의 지역구마다 다 지역당을 둔다고 하시면 10%를 받았을 때는 경상보 조금이 분기당 한 80만 원 정도가 지역당에 매월 지급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승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행정 통합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위원님들이 논의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국회의원선 거구별로 한다고 그러면 최고 4개……
5개까지 있습니다.
5개까지의 시군이 합쳐져서 국회의원선거구가 하나 되어 있는……
그것은 4개입니다.
4개가 있고 또 지금 송재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지자체인데 행정구가 4개, 5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기초지자체도 있는 것이고 또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인데 인구 4만 정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 4만 정도 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도농복합돼 있던 데는 또 시군구가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13 별로 하겠다 아니면 시군구별로 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당제도에 맞추고 기초적인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정당활동을 기초 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전제로 해 가지고서 기존의 행정 단위에 대한 연혁이나 발생 과 정이나 인구 수나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 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 니다. 다만 자치구·시·군 단위로 했을 때는 지금 전국의 자치구·시·군이 이백스물일곱 곳 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지역구로 하고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 같은 경우에 지역당을 두지 않는 자치구·시·군의 연락처를 둘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당 자체가 334개까지 늘어 나더라고요. 그 차이가 한 100개 이상 차이 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 신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결국 이게 지역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우 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요. 다만 어쨌든 지역당이라는 것이 정치활동이 어떤 단위로 이루어지는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꽤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정치활동의 가장 큰 부분은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움직이고 있 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사정이 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안에 여 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농촌 지역은 또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합쳐져서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치활동의 단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 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이외에 또 농촌 지역에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을 활동 단위로 할 수 있든가 추가로 둬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지요. 거꾸로 큰 경우, 청주 같은 경우는 5 개가 뭉쳐 있다 그러면 충청북도 안에 청주시가 있고 청주시 안에도 5개의 지역구가 있 는데 그러니까 청주시 전체로 해서라도 이것도 다시 정치활동 단위를 만들 필요가 있겠 느냐 이런 문제도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정치활동이 현실에 맞게 활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선관위 쪽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까 다시 되풀이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치구·시·군 단위로 해서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개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그 당시에 주셨고 그때 저희들이 합의가 됐었고 우리 선관위에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합의됐었고요.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왔는데 전에도 당비하고 중앙당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지 원이 됐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각 중앙당에는 국고보조금이 나왔었나 요? 14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국고보조금은 80년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던 건가요? 국고보조금으로 중앙당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 게 2004년 이전에 됐었다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하더라도 특별히 국고지원금 몇 프로 이렇게 할 필요 가 꼭 있지는 않다?
재원 확보 차원에서는 지금 국고보조금이 연간 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는 거의 1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00억이 좀 넘는데 그 부분의 10%라면 산술적으로 100억 정도가 지역당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말고, 국고지원금 말고도 당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도 논의가 어떻게 됐냐면 당원들이 중앙당 에 당비를 내면서 지역당을 지정해서 지정 후원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그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게 당원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당비로도 상당 부분은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정치적인 자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당에서도 지역당 당원들이 당비 낸 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 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다만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중앙당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한번 당비 규 모하고 생각해 보셨나요?
24년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4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체 수입액이 1600억이었습니다. 1600억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한 640억인데 그걸 빼고 나면, 전년도 이월을 빼고 나면 당비가 376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240억.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 이월액을 빼면 더불어민주당은 39% 국민의힘은 한 28% 정도 가 당비였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47% 이 정도가 총 수 입액에 대비한 비율입니다.
대략 300억, 200억 정도 되는 규모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370억, 240억.
그러면 유급 사무원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급 사무원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유급 사무원이 없으면 당비 정도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 는 규모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당을 뒀을 때 현실적으로 업 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 최소 1명 이상을 둬야 되지 않냐라는 게 현실적이 지 않겠습니까?
대략 그렇기는 한데 한 200억, 300억 정도 당비 충분히…… 우리가 생각 하는 것 말씀드리자면 굳이 후원회까지 둬서 정치자금을 모집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당비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15 규모 정도라도 지역당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는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역당을 두게 되면 지금 취지가 현행법하고 차 이가 사무소를 두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소 유지비라든지 예를 들면 임차료라든지 그런 유지비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후원금이라든지 정당의 당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번 정치자 금법 개정할 때 같이 연계로 해서 넣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소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 정치활동 자체가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당법상의 정치활동 단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시도당 차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 자체 내 에서, 그 지역 내에서 그 명의로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위가 아니 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사무소 있는 여부가 큰 문제가 될까요? 사무실이 그렇게 큰 게 없어도 되지 않나요?
작은 규모의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국회 의원 선거구 안에 지역당 당사를 하나 두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외부의 전화를 받는다든 지 민원인을 응대하든지 하려면 공간 자체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면적은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제 말씀은 공간이 최소화돼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지역당 설치할 때요 국회의원 사무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별개입니다.
별개이지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는 사무실하고는 별개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치 단위를 시군구 단위로 할 것이냐 국회의원 선 거구 단위로 할 것이냐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청주 예를 드셨던 것처 럼 하나의 행정 단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구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에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사무 실과 2개…… 그러니까 만약에 양당으로 치면 2개, 2개니까 4개의 지역당 사무실이 들어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두 군데 두 군데 따로 있고 당사를 만약에 자치구·시·군 당이라고 할지라도 영등 포구 당이 더불어민주당도 하나 있고 국민의힘도 하나 있고 하게 되면 총 6개의 사무실 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설치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국회의 원 선거구 단위다 내지는 시군구 행정단위다라고 이렇게 딱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방식 16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이 아니라 이거를 좀 적절하게 섞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의성·청송·영덕·울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로 하게 되면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역의 이해가 너무나 다릅니다. 짐 작하시겠지만 의성과 울진은 생활권도 다르고 지역에서 다루는 의제도 다르고 그러다 보 니 방송 권역도 다르고, 이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행정 단위와 국회의원 선거구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섞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당의 설치 근거를 두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4개 시군이 합쳐져 서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면 선거 연락사무소는, 당사는 한 군데인데 나머지 안 두는 세 군데는 연락소를 둘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는 법률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 다.
그러니까 연락소를 두게 되면 사실은 연락소라는 게 비용이 그러면 지 역당과 연락소의 위상이나 비용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가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그 부분을 어떻게 놓을지, 회계 보고 의무를 어디까지 둘지를 같이 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이 2개 있습니다. 그때 논의할 때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마는 지역당을 두지 않는 곳에는 기존처럼 당원협의회를 그냥 둬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도 그때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비용 측면에서는 사무실을 다 설치하지 않고 선 거구 단위로 당사는 하나만 설치하고 나머지 설치하지 않은 곳에는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업무를 지원해 준다면 비용은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비용 측면에서 보지 말고 어차피 당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또 그 당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 락사무소의 수준 가지고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 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구·시·군 단위로 다 두셔야 된다는 말씀이시 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의견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경우는 이게 어쩌면 적용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 만 그 단위를 벗어나면 대부분의 농촌 지역의 경우, 어촌 지역의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 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정치활동에 대해서 규제할 거냐 풀어 줄 거냐 이렇게 하 는 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역당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열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후원회를 열어 주는 것, 두 번째는 당비 지원을 열어 주는 것, 세 번째는 국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17 고보조금을 열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논의의 과제는 이 세 가지를 열어 주자 말자 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정당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당비 지원을 많이 하겠다 또는 적게 하겠다 지역에 따라서.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정당의 자율적 판단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지역당의 존립 근거가 없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다 막아 놨어 요. 그래서 후원회와 당비와 국고보조금, 이 3개의 장치를 열어 주는 식으로 정당법이 개 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선택은 개별 정당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당이냐 지구당이냐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연원이 죽 있지 않습니까? 90 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정치개혁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던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당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론적으로 이 부분은 가는 게 맞다 는 생각이 들고 계속 또 이야기되는 설치 단위를 시군구로 할 거냐 국회의원 선거구로 할 거냐에 있어서 제 생각은 실용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시군구 단위로 갔을 때 의 문제와 국회의원 단위로 갔을 때 문제, 어떤 게 더 크냐로 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이제까지 죽 논의의 흐름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 단위가 좀 더 합당하다. 왜냐하면 양측 의 근거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각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인 거라고 저 는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끝으로, 39페이지에 보면 정당 등록취소 요건과 관련해서 차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데 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났던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다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정개특위에서 꼭 좀 했으면 해서 저도 법안을 발의했던 부분이거든요. 40페이지에 보면 선관위 의견이, 선거에 참여 하지 않는 정당 존속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요건의 핵심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속 2회라는 규정을 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 위 입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저희들도 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해식 의원님 안처럼 최근 4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나 자치단체장선거, 시·도의원선거에 미 참여한 것을 아예 삭제해 버리게 되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 그러니까 정권 획득 을 목적으로 설치된 정당의 목적하고 좀 다를 것 같아서 삭제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윤 위원님 의견처럼 2회 연속 참여해서 의석을 못 얻고 지역구 또는 비례대 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0.5% 이상 미득표할 경우에는 정당 등록취소를 하는 게 맞 지 않나 싶은데요. 다만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선거라는, ‘또는’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양쪽을 다 말하는 건지 아니면 2개를 합쳐서 2분의 1 개념으로 봐야 되는, 평균으로 봐야 되는 건 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8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입니다. 지구당의 비용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당이 폐지된 이유가 사실 고비용·저효율, 이 문제 때문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큰 틀에서 당비, 후원금 그 리고 국비로 적절하게 자치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 보셨겠지만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 비 보조가 있는데, 이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리뷰해 보셨을 텐데 만약에 현 상황 에서 이 법안이 정해지고 그러면 중앙당에서 쓰는 몫이랑 지구당에서 배분돼서 쓰는 몫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당에 투여가 되면 중앙당에서 쓰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건지, 그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년 전에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정치 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했던 건데 그동안에 정치개혁특위가 21대에도 있었고 상임위 에서도 논의를 하셨을 텐데 국민적인 공감대라든지 설명을 하는 공청회라든지 여론 수렴 의 과정을 어떤 것을 거쳤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자체가 100% 있다면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책연구소에 30%, 시·도당에 10%, 여성정치발전금 10%, 청 년정치발전금 5%, 이렇게 55%를 지급하거든요. 만약에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지역당에 도 10%든지 15%를 지급하게 된다면 맥시멈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당의 비용은 그 만큼 보조금에서는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선관위 차원에서 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청회를 거친 적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승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정당의 자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윤건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는데,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과연 규제를 푼다라는 부분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 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는 원외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당비 구조하 고 후원금 구조가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지구당이 됐든, 저도 지 구당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역당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마는 지역당이 됐다고 그러면 당비와 후원금 자체가 혼재돼 버리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그거합니다마는 할 것 같으면 아쌀하게 유 급직원 숫자를 딱 정해 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딱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별도로 주 는 그런 획기적인 형태가 없이 그냥 이것을 풀어놓고 ‘해라’ 그러면 투명성 부분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 소위 이야기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수사권이 독립돼서 경찰에 완 전히 그냥…… 전화 놓는 이런 것도 우리가 걱정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규정은, 지역당 한다고 그러면 지역당의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사실 사무실 비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아까 여기 보면 공공재산, 임대 부분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형태 로 해서 평수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해 줘야 지구당에……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19 결국 결론은 정부 비용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개정이 될 수 도 있다, 제가 위원님들 의견과 선관위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말 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송재봉 위원님.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 중에 ‘시·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 록 하자’ 이런 제안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 광역시·도당의 정책 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거기에 걸맞은 인력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전부터 해 왔었는데, 현재 아무 근거가 없어서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도당이 조직 관리와 선거 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발굴하거나 그런 역량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 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그 부분은 현재 정당법 38조에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정당은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데요. 송 위원님 말씀처럼 시·도당까지 두려고 하면 그만큼의, 지금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시·도당으로 다시 내려 줘야 되는 문제 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님.
잠깐만,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요. 남인순·이해식 의원님 안은 시·도당이 별도 법인으로 하는 방식이고 김윤덕 의원님 안은 분원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각각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분원이라고 하면 중앙당 정책연구소의 그야말로 분원처럼……
그러니까 별도 법인이 아닌 거지요?
분원은 별도 법인이 아니고 하나의 소속으로 봐 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 법인 아니고 필요하면 중앙당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비용이나 모든 것들은 중앙당에서 내려보내는 방식, 이렇 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별도 법인이면 어쨌든 간 자체적으로 어떤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 을 받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
예.
이것 좀 고민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04년도에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된 이유가 돈 먹는 하마다, 그래 20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서 폐지됐는데 한 20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면 결국 ‘돈 먹는 하마다’라는 이야기를 안 들 어야 될 방법이 뭐냐, 그리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도 정치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가능하 지 않겠느냐, 아직은 시기상조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설치 단위라든지, 결국은 비용 문제라든지. 그래서 오늘은 관련 법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선관위하고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소위원회 심사는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 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사무차장 강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