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18
- 회의 유형
- 특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 내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부처 대응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 개선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난 2월 10일 자로 강선욱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이수진 위원님께 서 새로 보임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참석하시면 인사말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회사무처의 인사 발령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 개하겠습니다. 2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백상준·김정훈·이재빈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우리 연금개혁특위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사유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 장과 간사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 형일 재정경제부1차관과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대신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 다. 1. 연금개혁 관련 부처 대응방안 업무보고 가. 재정경제부 나. 기획예산처 다. 보건복지부 라. 고용노동부 마. 금융위원회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금개혁 관련 부처 대응방안 업무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안상훈 국민의힘 간사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연금특위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정부의 지원, 자료 준비가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실로 보내 온 업무 자료들을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전반 적으로 차후에 진행되는 회의에서 부처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 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지금 연금특위 역할이 뭔지 부처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오늘만 그냥 대충 지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위는 연금구조 개 혁이 미션입니다. 기초, 국민, 퇴직, 개인, 사측 연금별로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 차 원에서 각각 문제가 뭐고 각 부처에서는 해당 제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정하는 것 이것부터 부처에서 서로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고요. 퇴직연금은 최근 다행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서 의무화로 가는, 그래서 소득 보장의 구원투수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초연금은 노 인 빈곤 대처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될 거고요. 개인연금은 추가적인 개인별 준비, 잘 챙겨 야 될 겁니다. 특히 연금개혁 관련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대응방안으로 여당의 여러 분들이 국고 투입, 국고 지원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에서는 전체적인 투 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얼마고 어디다 이것을 투입하는 게 좋은지를 다른 부처들과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3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특위는 21대 때도 했고 22대만 봐도 지금 2년 차 들어섰는데 구조 개혁에 관해서 부처 들의 과제 인지 자체가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복지부가 일단 국민연금이 가장 큰 문 제가 있기 때문에 특위 지원의 주무부처라면 부처들을 모으셔 가지고 전반적인 구조 개 혁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고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 툴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를 상 의하고 이 자료를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히 복지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번에 통과됐던 연금개혁 내용에서 재정 안정화 부분이 구조 개혁 관련해서 연금특위로 넘겨졌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동 안정화 장치라 든지 그게 안 되면 다른 제도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방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빠진 채로 주식 부양 얘기만 하고 계십니 다. 오늘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잘 모를 정도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꼭 다시 한번 짚어서 부처들이 우리 특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이수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보임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에 이어서 보다 안정적이면서 도 국민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구조개혁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재의 국가 책임을 다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조치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와 그리고 연금특위의 논의를 연 계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상훈 간사 위원님께서 정부 측의 여러 가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질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그런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 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고 또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1년 동안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그만큼 이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년 9월 30일 날 본 특위에서 당시에 정은경 장관님과 여러 장관님들께서 차후에 정 부 측의 그러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의 시간이 경과했으나 보고자료를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 4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의 의지를 담아서 최대한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근혜정부 당시의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또 윤석열 정부 당시의 국민연금 모수개 혁도 그 당시에 정부 측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그러한 의지를 담아서 오늘 보고를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러면 이형 일 재정경제부 1차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1년 전인 25년 3월 국회에서 제3차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어렵고 긴 논의 끝에 이뤄 낸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연 금개혁 과제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며 급 속한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에 걸쳐 해결해야 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고령층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 해 낮은 가입률과 수익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지난 2월 6일 20년 만에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 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어렵게 합의한 만큼 제도를 정교히 설계하고 추진 방안을 충실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보다 두텁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 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 과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신뢰와 동의를 이끌어 내야만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 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5년 3월과 마찬가지로 국회와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재정경제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상훈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노후소득보장 체계 현황 및 평가 그리고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1페이지, 현황 및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기초·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등 다층적 구조로 설계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5 돼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성숙해지고 있지만 보장 수준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3.4%로 OECD 평균인 43% 대비 낮은 수준이며 노인 빈곤율 역시 39.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와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의 요인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금의 소득보장을 두텁게 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금 별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3월 제3차 연금개혁을 시행하였고 기금수익률도 19%에 이르는 등 개 선세이나 연금 사각지대 해소, 청년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가 여전 히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며 고령층 빈곤 개선에 기여했지만 재정소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며 부유한 노인부터 취약고령층까지 동일한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의 개편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나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등 이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 직급여 의무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개인·주택연금은 퇴직연금과 함께 공적연금을 보완 중이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별 제도개선과 연금 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페이지, 연금개혁 추진 방향입니다. 재경부는 복지부, 노동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첫 보험료 도입 등 3차 연금개혁과 국정과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개선 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세부 구조를 7월까지 설계 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용 규제 완화, 디폴트 옵션 개편, 투자 일임 제도화 등 퇴직연금 운용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인사연 등 연구기관과 협업해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는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완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6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금년에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를 대표하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 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논의를 이어 가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 대 간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조정하 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재정의 지 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 산처의 입장에서도 연금개혁특위에서의 성과 있는 개혁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제3차 연금개혁에서 추진된 출산 크레딧, 군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 입자 보험료 납부 지원 등의 과제를 26년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연금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금개혁특위 등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 금개혁 논의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예산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진 재정혁신정책관입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재정혁신정책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연금제도에는 기본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적정 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적 구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14년 도입된 이후 노인 70%, 최대 34만 9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역연금 가입자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의무 가입되어 있고 가입자는 2161만 명, 수급자는 763만 명, 월평균 수급액은 68만 4000원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44만 2000개의 사업장에 도입되어 있고 73만 5400명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제적격인 연금저축의 적립금이 180조 그리고 세제비적격인 연금보험 등 을 포함하면 총 389조가 지금 적립되었습니다. 계약당 연 285만 원이 수급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15만 명이 가입을 해 있고 월평균 지급액은 127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전망에서는 현행 제도와 정책이 변경 없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 재정 위험과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7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수급자 수는 급증 해서 수지 악화가 될 전망입니다. 48년도에 적자로 전환해서 64년도에 기금이 고갈되고 기금 고갈 이후인 65년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5.1%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 금수익률 제고,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 니다. 기초연금은 하위 70% 지급,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액 상향 등에 따라 지출소요 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성장률 제고, 지출 효율화 및 수입 확대, 연금개혁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6년도에 3차 연금개혁에서 추진된 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고 연금개혁 과 제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12개월 지원하던 것을 첫째부터 12개월로 확대를 했고 군 크 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으며 27년부터는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계획 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납부재개자에 대한 지원에서 월소득 80만 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대상자가 전체 한 네 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정과제 및 노사정 선언에 반영된 주요 연금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도 27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군 크 레딧 복무기간도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는 것 그리고 기초·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부분,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중퇴기금 가입 대상 사업장 및 종사자 확대 등이 주요 국 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이야기 됐던 사외적립 의무화 부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역사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진 지 1년이 지난 오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 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2일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은 올해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p씩 8년간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소득대 체율은 올해부터 43%가 적용됩니다. 크레딧 인정 기간도 출산은 첫째부터 12개월, 군 복 무는 12개월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재개자에서 월소득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첫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군 크레딧 확대 등 가입 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노후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 여 재정적 지속가능성 및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8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기초연금도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 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 도록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연금특위 역시 다양하 고 심도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란 제1차관입니다. 손호준 연금정책관입니다. (인사)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신 다면 연금정책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연금정책관입니다. 복지부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5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작년 4월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은 올해 9.5%를 시 작으로 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상 향 적용합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 개월, 군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납부재개자 에서 월소득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재정 안정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 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해소와 적정 수준의 연금액 보장을 위 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2쪽,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 연금체계의 정립과 제도 간 적 정한 역할 분담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 노후 보장 제도로서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고 기초연금도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청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8세에서 27세 미만 청년은 가입 대상에 서 제외되고 출산이나 군 복무 시 가입 공백이 발생,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가 어렵습니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청년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도 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보험료 도입 시 청년들이 조기에 가입, 장기적으로 가입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입니다. 크레딧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복무 기 간 전체로 확대하여 군 복무로 인한 가입 공백을 완화하고 여성 수급권 확대를 위해 출 산 크레딧 수급자를 출산 시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가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9 납부예외·장기체납자는 318만 명,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 무소득 배우자 등은 636만 명에 달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높은 지역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가입 연령 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가입 연령은 18세에서 60세 미만이나 고령자 의 경제활동 증가 등을 감안해 가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노후소득,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감액 제도도 개선합니다. 그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 해 일을 하는 어르신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 올해 6월 17일부터는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감액 없이 연금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 성과에 이어 재정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 가겠습니다. 기준포트폴리오 등을 통한 투자 다변화, 전문 운용인력 등 인프라 확충, 책 임투자 원칙 확대 적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한편 국회 연금특위 등을 통해 추가 재정 안정 방안을 모색하여 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초연금 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의 70%인 707만 명에게 지급되고 있 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이하의 노인은 지원 대상이 되며 월 최대 34만 9700원 을 수령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 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예 산은 올해 기준 27.4조 원입니다. 최근 부자 노인도 가난한 노인과 동일한 연금을 받는 지급구조가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저해하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부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제도 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초연금의 정책 목적 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연금 개편은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 니다.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오늘 2026년 퇴직연금제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되어 그간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작년 말 기준 적 립금 약 500조 원으로 400조 원 경신 1년 만에 50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수익률도 6.47%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10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그러나 일하는 국민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영세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낮은 수익률, 장기 적립 부족 등의 문제도 점진 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개선해 왔습니다. 먼저 중소퇴직기금 가입 대상을 30인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노 동자·플랫폼노동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중소퇴직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 습니다. 올해 7월 시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뜻을 모아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 정 공동선언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기금형을 활성화하여 가입자의 선 택권을 확대하고 사외 적립 의무화를 통해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자는 데 인식을 같 이했습니다. 정부는 수급권 보장과 선택권 확대,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 이 충실하게 구현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6일 각계 전문가 와 노사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발족했습니다.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7월까지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 추진 방안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1년 미만, 특고·플랫폼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 한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평생 노동이 담긴 땀의 결실이자 노후소득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 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근로기준정책관이 퇴직연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그간 퇴직연금 개편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성과 및 과제, 제도 개편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성과 및 과제입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작년 말 기준 약 500조 원을 돌파하였 습니다. 작년 연간 수익률은 약 6.47%이며 실적배당형 투자상품 비중이 20년 10.7%에서 25년 24.6%로 대폭 확대되는 등 저축에서 투자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년 대비 4년 만에 연금 수령 계좌 비중이 약 4배로 증가하였고 수령 금액 비중도 2배 로 증가하는 등 연금 수령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퇴직연금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11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최근 10년간 26%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이 23%로 저조하여 노후 불안과 체불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 다. 최근 수익률 및 투자상품 비중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75%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 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나 노부모 요양 목적 등의 적 립금 중도 활용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일시금 수령 비중이 약 17.4조 원으로 여전히 높 아 연금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성 강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페이지, 현재까지 추진한 제도 개편 사항입니다. 중소퇴직기금의 가입 대상을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노무제 공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 누구나 다 자율적으로 중소퇴직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연금 장기 수령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도 입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최소적립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노사정 공동선언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2월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금형 활 성화, 사외 적립금 의무 도입 등 노사정 공동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 병행을 전제로 기금형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 대하기로 하였고 금융기관형과 연합형을 새로 도입하면서 중소퇴직기금 30인 이하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형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기금형의 핵심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전체 사 업장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의 취지가 실제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허가 요건, 기 금운용체계, 관리 감독 등 기금형 제도의 세부사항을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통해 면밀 히 검토하여 금년 7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체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 의무화 시기 및 지원 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노동자,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노 후소득 보장 방안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도 내실화를 위한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의무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금 융기관이 선관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상품은 퇴출시키는 등 관리체 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대출 활성화, 연금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연금 수령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일하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과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국민의 노후소득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의 경우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빠르게 진행 중 인 고령화 현상 등으로 제도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 난 2월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연금 수령액 인상, 보증료 부담 경감, 연금 가입 자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고, 질병 치료 등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연 금 신규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고령층의 가입 유인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적연금 가입자 의 선택권 확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등 연금 운용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운용 상품 간 비교공시를 확대하여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익률 제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코리아 프리 미엄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 니다.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시에도 제시해 주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해 적극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금융정책국장이 이어서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13 주택연금 및 개인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 개선 방안입니다. 주택연금은 2007년에 도입되어 지난 20년간 약 15만 가구가 가입하였습니다. 다만 우 리나라는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인 바 다각적 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양적·질적 도약을 통해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다층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한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입니다. 금년 3월부터 평균 가입자 를 기준으로 했을 때―72세의 주택 가격 4억 원 기준입니다―수령액을 기존의 월 129만 7000원에서 월 133만 8000원으로 4만 1000원 인상시켰습니다. 두 번째,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 금액 확대입니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할 때 주택연금 수령액의 우대 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대형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 일반 54만 3000원에서 우대형의 경우 에 64만 5000원이 됩니다. 세 번째, 초기보증료 개편을 통한 주택연금 가입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초 기보증료를 주택 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하고 환급 가능 기간을 3~5년으로 확대하 여 가입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1주택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가입자 사망 후에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자녀가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 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상환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2030년까지 연간 신규 가입을 2만 건으로 확대하여 주택연금 가입률을 3%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계리모형 재설계 효과 등으로 평균 가입자의 가입 기간 중 연금 수령액이 약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검토 과제입니다. 첫째, 지방 가입자 우대입니다. 주택연금 지방 가입자 우대를 통해 주택연금이 지방 활 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우대 지원을 지방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과 연계된 기타 제도개선 노력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대출임 에도 불구하고 소득·재산 심사 시에 소득에 포함되거나 재산에서 잔액이 공제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발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인연금 개선 방안입니다.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등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의무 가입 성격이 높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연금은 노후소 14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득 보장, 절세 효과 등을 위한 자발적 납입금입니다. 적립금은 지속 증가하여 작년 말 적 립 규모는 420조 원으로 3층 연금체계 중에서 17.7%를 차지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개인연금 적립금 420.4조 원 중에서 연금저축은 198.2조 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작년의 경우 5.8%로 전 년도 대비 2.1% 상승하 였습니다. 가입자는 작년 말 연금저축 가입자가 840.3만 명으로 전년 말 대비 76만 1000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응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입니다. 사적연금의 장기연금 수령 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수령 하는 경우에 연금 소득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여 적용 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한 가입자 선택권 확대와 수익률 제고입니다. 25년 3월부터 출시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운용 실적을 토대로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확대 하고 정식 제도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제도개선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도입되는 기금 형 퇴직연금의 관리감독 체계 등 세부 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요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위원장으로서 각 부처에 한 말씀 드리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의 노후 안전과 연금의 지 속 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간자문위 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민간자문위원들께서 6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이어 왔고 또 앞으 로 네 차례의 회의를 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범국민적인 그런 공 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작 정부의 업무보고 에서는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이나 또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과 정책 조합 또 개혁 일정, 재원 대책 등을 담은 구체적인 안을 제대로 보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방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런 현 정부의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 체회의에 책임 있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도 정부와 함께 신속한 논의 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고 또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15
예, 정부안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치열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회의에서는 좀 철저한 준비를 거 쳐서 개혁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시 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지금 복지부 보고 자료에서요 수익률 5.5%를 기준으로 해서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이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예.
맞지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차관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2064년 기금 고갈이라고 하 셨어요. 두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이 다른데 어디가 맞아요?
아마 수익률이 4.5%를 했을 때는 64년이고 수익률을 1% 올 린다고 가정하면 2071년이어서요 두 가지가 다 제시된 상황인데……
기획예산처차관님, 그 말이 맞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
4.5%로 계산을 한 건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25년 9월 달에 국회에 장기 재정 전망 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추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하 신 거는 사실은 기금 고갈 연도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현행화한 자료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4.5%로 수익률을 가지고 추계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 요?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렇게 부처별로 보고를 하시는데 자료 내용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업무보고 에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좀 확실하게 조율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당시 국회예 산정책처에 재정 추계를 요청했는데요. 평균 수익률을 5.5%로 했을 때 소진 시점이 65년 이었는데 평균 수익률을 6.5%로 유지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90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이 생긴 이후에 1988년부터 작년까지 38년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 상황을 모두 거쳤지만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8.04%입니다. 맞지 요? 16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예, 누적 수익률이 8.04%입니다.
연평균 8%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90년보다 더 연장이 되겠네요?
조금은 장기적인 거시경제 전망도 봐야 돼서요 정확한 추계 는 제6차 재정 계산할 때 좀 더 추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기금 수익률 5.5%를 가정한 건데 연평균 수익률은 8%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 수익률을 도입하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좀 장기적인 수익률에 대해서는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단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익률이 5.5%에서 8%로 바뀌면 당연히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익률이 개선되면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 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2024년에는 15%, 2025년에 18%, 그래서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6.05% 에 달합니다. 물론 이 높은 수익률이 영원히 지속되기는 어렵겠지만 3년간의 성과만으로 도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맞지요?
맞습니다.
기금 수익률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 확대, 가입 기간 연장 역시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장관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지요?
예,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과 정년 사이의 간극, 소득 절벽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지 금 민주당에서도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구성되어서 정년연장 논의 진행되고 있고 고용노동 부에서도 관련한 논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년이 연장되면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부장관님, 수급연령 상한을 늘리게 되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정년 연장인 경우에는 가입연령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는 영향을 조금 더 줄 수 있어서요. 수급연령에 대해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
지금 현재는 63세……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보고를 하셨잖아요. 국민연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17 금 가입연령이 지금 60세로 제한돼 있는데 그걸 65세 정년으로 연장되면 가입률도……
같이 조정……
조정을 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 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 상세하게 추계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수급비 자체가 1.7배로 높기 때문에 재정 전체에는 좀 더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줄 거라 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내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긍정 적인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연금제도의 중요한 목적이 국민의 노후 보장에 관련된 것이니 만큼 국민의 노후 보장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논 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초연금 증액분을 하후상박 으로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재정의 한계라는 냉혹한 현실 앞 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배분하겠다고 했던 보편복지의 환상이 깨졌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고백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복지가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함께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복지 의 본질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 노인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하후상박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부부감액 축소에 따른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 인지 복지부와 관계부처에서 반드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장관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하후상박 차등 지원 원칙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 으로서 동의하시지요?
예,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좀 더 두 텁게 보장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대통령 말씀은 아마 연금액 증액을 전제로 하신 걸 겁니다. 지난 24년 18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기초연금을 40만 원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으나 이행되지 못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인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 까?
아시다시피 물가인상률만큼은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후상박을 반영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좀 더 보장성을 강화할 건가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다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자연증가분, 물가인상률만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재정에 대한 설계라든지 차등 지급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부처에서 짜고 있습니까?
현재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포함된 지급 적정성 검토라는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노인 70%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에게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재설계할 건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 말이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정해진 방안이 없고요. 금액에 대한 차등 지급 방안 또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10년 동안 노인 자살률이라든지 빈곤율이 유의미하게 감 소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연금이 민생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방증일 것 입니다. 재정 상황 엄중하지만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빈곤 문제는 국가가 끝까지 해결할 문제로서 주무부처 장관께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당장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부장관님, 아까 인사말씀 중에 오늘도 역사적인 연금개혁의 성과라고 강 조하셨지만 당시 합의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공분을 샀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청년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세대 간 불공정한 연금 구조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핵심 청년 대책이 첫 보험료 지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정도지요?
현재는 한 4만 2000원 정도 1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1개월분만 지원하는 거지요. 제가 이것 발표 있고 나서 청년 들한테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호구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장관님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의 첫 가입을 지원해서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그런 정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19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구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국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이런 연금 대책들 이 청년들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울분과 분노가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OECD 24개국이 운영하는 자동조정장치라든지 세대별 보험 료 차등 방안 등 분명하게 존재하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들입니다. 장관님, 구조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지금 연금특위가 발족한 지 1년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구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시지요?
오늘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각각의 연금제도들에 대한 개편 방안들을 각 부처가 만들고 있고 또 이런 다층적 연금제도 개편을 위해서 여러 부처가 같이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해서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정부 내에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은경 장관님, 지금 기초연금이 2014년에 도입이 돼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약 8.3%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 요. 그리고 이 제도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각각 발전해 오다 보니까 제도 간의 정합 성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돼서 개편에 관한 논의가 되고 있 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 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기초적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보 편적 기초연금안, 그것이 아마 처음에 기초연금을 만들 때 설계 모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되는 것은 현세대 노인의 빈곤안에 초점을 두고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최저소득보장안, 이 두 가지 가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금특위에서 구성한 자문위원들 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재명 대통령께서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하후상박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최저소득보장안이라고 하는 거기에 좀 더 가까운 안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하후상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드리던 어르신들 다 드리고, 70% 기준으로 하는 건 드리는데 이후에 개편을 할 때 현세대 노인들은 그대로 드리기는 하지 만 새로 기초연금을 받는 세대들에 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향후 재정 추계 또 빈곤 완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없나 보더라고요. 지 금 자료가 아직 없지요, 그런 시뮬레이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으로 추계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 니다. 20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예,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 KDI에서는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지 급하는 기준이 지금은 70%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기 준 중위소득이냐 또 중위소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 하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연평균 4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재정 절감된 것을 하후로, 더 어려운 계층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후의 재정이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수급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를 반드시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추계하는 작업이 언제 가능하실까 요?
현재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편할 건가 지급 기준이나 지급 액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한 방안이 제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계를 당연히 해 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제도 설계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도 설계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추계를 하셔야 저희가 판 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해 주시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저소득보장안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현재 국민연금이 성숙이 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중상위 노인, 약 4~6분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기가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 밀히 따져서 국민연금의 성숙 정도와 결합을 해서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방향과 속도에 대한 부분이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을 주셔야 저희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할 수가 있고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단기적으로는 준보편 적 기초연금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기준점을 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설정을 해 나가면서 소득계층에 따라서 차등급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 떠냐라고 하는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가 21대 국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고 노사정 합의 까지 이루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3월 6일에 발족한 실무작업반하고 민간지원 단 구성을 보니까 금융기관 종사자 중심의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 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3월에 실무작업반 2개를 만들어서 수탁자 책임도 강화하고 나중에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나누었는데,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요. 가입자들의 이해도 제도 설계할 때 잘 대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기관의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너무 금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21 융기관 중심으로 돼 있더라고요.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공공기관의 제도 참여 를 막는 것은, 막거나 이렇게 하는……
막지는 않는데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은 결과가 나온 거지 요.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갑 김재섭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국민연금 리밸런싱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보면 자산배분 원칙이라는 게 과연 실효적인가, 이것 과연 작동하는 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기금운용위,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자체를 14.4%에서 14.9%로 올린 것 맞지요? 그리고 기금운용위가 보통 3월에 개최가 되는데 5년 만에 이 례적으로 1월에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내 주식 비중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례적으로 이를 개최한 이후에 실제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 런데 항상 기금운용위는 정부로부터 내지는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정부의 입김이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영향력이 크다 라고 인식되기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에도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바뀌기도 했는데 이번에 는 특이하게도 아예 국내 주식 비중 자체를 늘려 버리는 결정을 해 버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위험해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26년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 는 작년 말 정도는 한 18% 정도였는데 지금 대충 추정해 보기로는 20% 넘을 것 같거든 요.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바 있습니까?
예, 대략 20% 정도……
그러면 지금 원칙에서도 한참 상회를 하는 상황인데 왜 리밸런싱 관련 해서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지난번 기금위 1월 달 회의에서 리밸런싱에 대해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의결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유예되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또 최근에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평가액 자체가 늘어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러면 급격하게 늘기도 했지만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이게 물론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다 는 것 자체가 오르는 장에서는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2021년 4월 이전까 지는 이 리밸런싱 자체가 수익 안정에 큰 도움을 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까지 유예를 하면서 중간에 아시다시피 2월 말에 우리가 코스피가 6300이 넘으면서 22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되게 장이 좋았는데 불과 3월 초가 되면서 5000선까지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지금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을 이렇게 묶어 뒀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 그런데 만약에 그때 리밸런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상태에서 그 렇게 하락장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지금 계산을 좀 해 보니까 한 3%p 정도만 했었어도 그러니까 43.7조 정도, 거의 44조에 육박하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 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 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국내 주식을 턱끝까지 목 끝까지 꽉 채우는 상황이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도 국민연금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못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재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그 기금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가 수익성이나 아니면 안정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하고 원칙을 정하는 게……
모니터링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연금이 생긴 이후에 리밸런싱을 꾸준히 해 왔고 실제로 그게 수익 안정에 도움이 되었고, 국내 주식 비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 놓은 이유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국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고 그것이 이재명 정 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태에서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해 놓은 상황이니까 실제로 하락장에서 국민연금이 돈을 더 벌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못 벌었 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1월에 그거를 결정할 때는 대부분 주식이 좀 상승하 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도 그러니까 투자 비율의 배분에 대한 기준이 도달하고 매도에 대한 압박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마냥 오를 거를 우리가 낙천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안 되 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1년에도 마찬가지로 주식 장 막 좋다가 갑자기 22년에 LG엔솔 사태 터지면서 국내 주식 엄청나게 빠졌고 그때 국민연금 손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리밸런싱을 좀 하면서 안정성을 찾아가다가 국내 주식 좋 으니까 갑자기 리밸런싱 원칙을 사실상 파기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 느 정도 안정성 그다음에 지속성을 갖고 국민연금이 돼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 좋으니까 국내 주식 늘리자라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입니까, 그게?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기금위가 1월에 결정했던 배경에는 물론 시장의 변동성도 크 고 국내 주식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도 고려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리밸런싱 기준이 2019년에 한 700조 정도의 연금 규모일 때 만들어진 그런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한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면서 기준을 다시 설정하자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23 라는 그런 의미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커진 거랑 비율이 달리하는 거랑은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거든 요. 그러니까 기금이 커지면 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안정 적으로 유지해야 돼야 되는 것은 700조거나 몇천조거나 사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중을 바꾸는 건 전혀 다른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를 연장선에서 말씀하셔서 금액이 커졌으니까 비중도 늘려야 되겠다는 거는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주장인데요.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산군별로 리밸런싱에 대 한 레인지를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기금위에서 그렇게 유예 결정을 했다는……
그리고 아무리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최소한 국민연금 내에서 정해 놓은 상한선 정도는 지켜가면서 해야지 지금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 제로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런 리밸런싱 관련해서 장관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좀 주셔야지 이대로 계속 가겠다처럼 들려 가지고 제가 자꾸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6개월 유예를 했고 5월 달이나 6월 달 기금위 할 때 리밸런싱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셔야 합니다.
예, 다시 확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2월 6일 날 노사정 퇴직연금 관련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그 래서 기금 활성화, 사외적립 의무화 두 가지 합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금형 경우에 세 가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7월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노사정 TF 회의에서도 공 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사업자 참여도 열어야 한다 이런 제안 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3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후속 조치에서도 공공기관형 추진 시기나 참여 범위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에서는 이런 기금형 활성화, 특히 공공기관 개방형 제도 도입을 했지 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대단히 좀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 관 기금 활성화 관련해서 혹시 구상이나 방향 같은 게 있으시면 또 그리고 이렇게 일각 에서 제기하는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은 후불임금적 성격으로 노동 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탁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대 24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단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중에 하나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노사정 TF에 서 구체적인 어떤 기관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논의가 번지기 시작하면 노사정 합의를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기금 활성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 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저는 그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건 분명합니다.
그 입장은 분명합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 사업장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면 핵심은 지금 23.2%에 불과한 30인 미만 사업장, 특히 중소 사업장의 퇴직연금 전환이 핵심 관건 아니겠습니 까? 여기 자료 보면 5인 미만도 10.6%밖에 안 되고, 결국은 중소기업 사업장들이 퇴직금 전환을 하려면 이제 대부분 DC형으로 전환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노조가 없거나 그 리고 근속 기간이 짧거나 그리고 노동자가 이것을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을 봤을 때 노동 자들이 손해 보지 않고, 그리고 또 사업자 같은 경우도 사외적립을 의무화해야 되기 때 문에 수수료 부담 등 이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해 주고 또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 원을 하겠다라는 합의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공공기관의 기금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중퇴기금을, 푸른씨앗을 운 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식은 공공기관형이지만 내용은 금융기관 위탁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부처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수익률이 2.86%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나지 않은 조건에서 운용비라든지 자산관리비라든지 이런 수수료를 부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금융기관형 기금 제도가 금융기관 배불리기용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고 실제로 수치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평균, 지금은 18.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 는 5년 평균……
8.04%.
8.13% 평균 이렇게 수익률이 나고 있는 조건에서 안정적 수익률로 기금 운용을 안정화하고 또 리스크 관리나 그리고 운영 실적이 또 역량이 있는 조건을 고려해 서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사업자 범위에 포함해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 은데,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혹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의사가 있습 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불 임금인 퇴직연금에서 공적인 주체 가 가지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 대상이라고 생 각하고요. 다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그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에서 균형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장관님, 혹시 퇴직연금 기금 운용에 국민연금이 적극 참여할 의사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25 가 있습니까?
일단은 노동부하고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더라도 국민 연금과 퇴직연금은 좀 구분되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기금 운용을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고용부하고 좀 논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데 또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요. 기금 운용이나 안정적으로 또 중소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라도 공공기관형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이것을 정부가 책임 있게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1분을 더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전체 체불금 있지 않습니까?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인데요. 지금 특히나 30인 미만 사업장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고에 보 면. 그래서 퇴직금을 안 주거나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주휴수당 안 주려 고 하는 쪼개기 계약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대부분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실태조사들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방안 마련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고는 했지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퇴직연금의 공적 기능이 강화돼 야 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비판하고 있는 퇴직연금 20년 동안 돌아봤더니 수수료 장사만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쪼개기 계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특별 지시로 저희들이 4월 달에 종합적인 발 표를 할 텐데요. 종합적인 대책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손이 닿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 정부에는 지금 당장 종합대책 발표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 추계도 하 고 있고 근로감독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잘못된 쪼개 기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노동부가 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오늘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실적 배당형 수익률 16.8%, 그런데 원 리금 보장형은 3.09%로 5배나 차이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원리금 보장 중 심으로, 75%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이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가입자들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대부분 선호하고 가입해서 낮은 거다 이렇게 26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설명하는 오류를 가끔 범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지금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자료예요. 2011년부터 2024 년까지 14년의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 분석을 했는데 이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에 비해서 기하 평균 연 수익률이 높을지 의심스럽고 표준 편차도 매우 크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원리금 보장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 이게 팩트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들이 높은 수수료율 이런 부분들 이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우리 특위에서의 업무보고 때도 좀 강조해서 말 씀을 드린 게 이번 퇴직연금 개혁 지금 20년 만에 정말 노사정 합의 어렵게 이끌어 내셨 는데 퇴직연금 사업자 등 금융회사들에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노사정 합의에서 서로 각자가 경영계와 노동계 또 전문가 집단이 각자의 주장을 좀 하면서 공회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합의를 각자 주장 하는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합의를 해 버리는 결과를 좀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부처 들이 함께 꾸리고 있는 민관 합동 실무 작업반에 금융회사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합의된 형태, 연합형과 금융기관 개방형 그리고 공공기관 개 방형 중에서 가장 머리가 아픈 게 아마 금융기관 개방형일 것 같습니다. 이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인허가 요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인허가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데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느냐, 다 해 줘서는 안 되냐 그리고 이들의 수수료, 수익률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결론 내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이렇게 흘러가서 결론이 난 상황에서 지금 실무 작업 이 들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금융회사들이 20년 전 결정된 퇴직연금 현재 구조, DB·DC 구조를 가지고 20 년을 이 정도 성적밖에 못 냈는데 또다시 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금 융회사들이 위주가 되어서, 물론 수탁법인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을 한다라고 하지만 분 명히 그 안에서는 이해상충도 있을 거고 또 기존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과 이 별도의 수탁법인과의 관계 또 이들의 인허가를 굉장히 많이 만약에 해 준다라고 하면 그중 하나라도, 둘이라도 부실화가 된다거나 했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정부 재원으로 정말 그걸 메꿔 줘야 될 것인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중소기업퇴직연금과 조금 전에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국민연금까지도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또 저는 별로 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합형 기금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기금들까지도 같이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지금 제대로 된 관리 감 독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금융위가 일정 부분 금감원과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제대 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는지 등에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되게는 아마 실무적으로 금융위가 많이 개입을 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몇 개나 그러면 인허가를 해 줄 것인지 또 이들의 수익을, 분명히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이 금융기관 개방형을 사업하겠다라고 들어올 건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퇴직연금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27 사업자의 수수료, 수익보다 낮은 수수료를 정부에서는 요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몇 개나 인허가를 해 주고 이들이 이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또 일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J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이번 노사정 합의는 20년 만에 어렵게 이끌어 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립해서 씀으로써 결국 중요한 과제들 은 또 남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 거는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리 중요한 어떤 목적지와 그리고 선택권 강화라 고 하는 나침반을 만들었다면 어떤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정말로 유능한 항해사가 그 목 적지와 나침반을 가지고 잘 항해를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남인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무 작업반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전문가들 여덟 분을 모셨는데 각각에서도 모셨고 아까 국민연금연구원에서도 한 분을 또 모셔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 면 추가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국 아까 일본 사례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 이 중의 하 나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500조를 돌파했지만 계속 늘어나 가지고 계속 그 액수가 늘 어날 것이고 그걸 혹시 감당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 제이기 때문에 저는 노사정 합의의 본격적인 더 깊은 논의가 시작돼야 되고 그럴 때 더 많은 그리고 더 속 깊은 또 부처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 됐다고 생각하고요. 퇴직연금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안정성과 수익 성,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크게…… 노사정 기본 원칙과 합의 내용을 정 말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선관주의의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해상충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설계라든지 내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 러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합동작업반을 통해서 수탁자 책임 범위라든지 내부통제,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원칙이 만들어진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관리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거 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것 중에서 수수료 문제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일정 미만을 받자, 뭐 하자는 것은 강제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경쟁을 촉진한 다는 측면에서 수수료 공시나 이런 걸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 는 말에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다른 기관으로, 지금은 실물이전이지만, 유형별은 현물이전 이지만 유형 간에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이동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 저희가 같이 노동부랑 협의해서 어떻게 노사정 합의 원칙이라든지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라든 28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지 이런 부분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님.
예. 42개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지요? 42개의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을 설립하겠다라고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요건이 다 충족한다면 그걸 다 인허가해 주실 건가요? 그걸 다 관 리 감독하실 수 있습니까?
인허가 문제는 아마 작업반에서 어떤 요건을 가지고 어 떤 기준을 충족할지는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 할지 다가 아니고 어떤 적합한 요건 을 갖출지 문제는 작업반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사 합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는 구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질의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금개혁 당시에 청년들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율은 올라가고 오히려 기성세대 가 받을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 버리는 것 때문에 이런 세대 간 형 평성, 우리가 연금재정이 지금 고갈을 걱정해서 연금개혁을 하는데 세대 간 형평성이 맞 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성세대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걸로 대책을……
그 지원금도 결국은 청년들이 내서 청년들이 받는 거잖아요. 기성세대가 양보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보험료율 인상은 청년층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모든 연령층의 가입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부담하지 않을까요?
그걸 청년층한테만 부담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지속가능성 관련해서 뒤에서는 계속해서 수익률 올라갔 다, 코스피 올라갔다 이 부분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 올라갔으면 이제 다 시 보험료율 내려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인 그런 재정 안정화 방 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성세대의 책임에 대해서도 저는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세대가 그 시기에 부담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저는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에 대해서 오늘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29 기초연금이 지금 노인 하위 70%가 다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 니까?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779만 명 수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벌써 800만 명 가까운 수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그중에서 한 110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요?
예.
110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 말은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이미 이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소득이 있는 분들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될 때 기초연금을 받 을 수 있는지 좀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지금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395만 원, 근 400 만 원 정도 이하의 소득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소득인정액 기준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라서, 이거를 여러 가지 공식을 넣어 봤어 요. 어느 정도 돈이 있을 때, 자산이 있을 때 소득기준액이 이 정도 나오냐 보니까 근로 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이 없다는 기준으로는 월 790만 원 이하로 받으면 기초연 금 대상자가 되고요.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시지가 13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해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공시지가 13억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 까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 정도 되더라고요. 은마아파트 한 채 정도 소유해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기존의 취지, 약간 빈곤한 노인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취지하고는 이미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향후에는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이를 보면 재정 추이상 벌써 올해 예산으로 26조 정도가 기초연금에 투입이 되 잖아요. 투입이 되고 이게 2040년만 돼도 70조 이상, 한 80조 정도가 연 투입이 되게 되 더라고요. 거의 국가예산의 10% 이상이 기초연금에 투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 다. 대상자를 줄이는 것도 이제는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건가와 지원 금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 해서 다양한 조합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되나요? 이 수급 대상자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되나요?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아직은 정해진 방향이 있지 는 않습니다. 30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라 재정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말씀을 하셔서 처음엔 좀 저는 오해하고 반가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 하후상박 어떤가’라고 해서 하후상박, 말 그대로 좀 부족한 사람들 한테는 두텁게 주고 있는 분들한테는 박하게, 그러니까 줄이자라는 건데 이것 자세히 읽 어 보니까 증액만 하호상박,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증액만 하호상박,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는 700만 명, 800만 명 거는 그냥 주고. 은마아파트에 있는 분도 그 냥 주고 이제 앞으로 더 받을 분만 더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재정에 지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릴까요?
예.
저희는 저소득 노인층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라는 방침 은 정확히 정해진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말씀하신 기준을 조정할 건가,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는 다양한 그런 조합이 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저렇게 못을 박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거 지방선거 전에 돈 뿌리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추이를 보면 이렇게 이미 빈곤하지 않은 노인들까지 다 이렇게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오늘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에도 있어요. 지금 보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 화로 연금지출 수요는 빠르게 증가 중이나 잠재성장률 둔화, 국가채무 비율 증가로 재정 여력은 위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 지 않고 이렇게 하시지 않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연구용역도 없지요,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노령층 인구들의 소득이 좀 많이 증가한 측 면도 있고 또 국민연금도 성숙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그 런 여러 가지 걸 다 감안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역할을 설정하고 재정을 분 배할 건가, 이건 저희 복지부가 맡고 있는 두 가지 연금체계에 대한 구조개편 방안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준과 지원 금액에 대한 그런 정책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을 낮추거나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정책 조합들 을 놓고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안을 만들어서 연금특위에 보고드리고 협의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31 장관님,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지요? 소득 하위 70% 노인께 드 리는 거고.
7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과 대책이 실제로 현장을 기반으로 해서 빈곤한 노인 들에게 어떻게 좀 더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정책을 설계 해야겠지요?
예, 목적에 맞게 설계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명문화된 지급보장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현재의 선제적 국고 투입으로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고 그렇게 되면 미래의 적자 를 줄일 것이다 이런 평가와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 다가 적자를 줄일 기회를 놓치고 미래세대에게 더 큰 책임을 떠넘길 것인지 이제 결정해 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제적 국고 투입 논리 간단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은 수익률 평균 5.5예요. 거기에다가 물가상승률의 2.5%의 격차, 즉 3%만큼의 재정 확대, 승수효과 가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님, 2025년 기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보전 국고지원이 약 11조 원입니 다. 올해 국민연금 국고지원액은 얼마입니까?
한 1조 224억 원 정도 됩니다.
매우 작지요. 국민연금에 대한 선제적인 국고 투입 확대가 저는 미래의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기금의 규모나 재정의 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복무와 출산크레딧을 확대한 건 잘한 정책이고 저희 복지위에서 최근에 법안도 통과시켰고 국민들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게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니라 연금 수령 시점에 지원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복지부랑 기획예산처차관님 같이 들으세요. 크레딧 연금보험료 지원을 발생 시점 지원 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랑 기획예산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사전 지원을 할 경우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 일 수 있고 또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는 여성의 수급권을 좀 더 강화해 줄 수 있다는 그 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정적 부담은 차관님이 말씀하시고요.
방금 복지부장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방식 을 변경하게 되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 32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서 같이 고려해야 될 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재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연금 재정도 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가재정 같은 경우는……
짧게 좀 답해 주세요.
작년 말로 해서 빚이 많고 그리고 연금재정 같은 경우는 지 금 적립금이 쌓여 있는 상황이니 그런 상황을 같이 고려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민연금에 지원할 빚을 내야 되는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산크레딧 재정지원 비율도 보면 국고가 30%밖에 지원 안 하고 기금이 70%입니다. 이게 국가가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건데 기금 가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100% 국고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랑 기획예산처 입장에 대해서 마지막에 답을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에 국고 지원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100억 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 6173억 원의 1.6%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을 운 용하는 기능에 더해서 국가가 요청하는 여러 공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님, 공단 운영비 지원은 고정액이 아니라 적정 비율을 국고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금공단 관리운영비 30% 정도는 최소한 지원해야 되지 않 을까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급여에 대해서 나중에 국가가 손실 보전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꼭 국 민연금에 가입하셔야 되는데 가입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보험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연금재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면……
연금공단 운영관리비……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것도 방법인데 일단은 국가책임을 명 문화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 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2분 부탁드립니다.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
2분 부탁드립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단의 관리운영비도 그렇고 또 저소득 지원도 그렇고 더 같이 함 께 가져가야 될 중요한 숙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말씀드릴게요. 2026년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준소득 80만 원으로 결정됐어요.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기준소득 106만 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낮지 않습니까? 지역가입자 자격 신규 취득 시 8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국민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A 값 하락의 우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복지부와 예산처 입장도 말씀해 주시고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33 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거는 저희는 필요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돼서 재정당국하고 긴밀하 게 협의하겠습니다.
방금 복지부장관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은 국가에서 이 렇게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드리는 게 맞는 정책방향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5년 대비 지금 26년에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하지 않았 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길게, 길게 경과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분명한 차별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할 생각입니다.
또 필요한가요?
딱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추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얘기도 잠깐 드리고 싶어서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 사업주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100% 본인 부담인 지역가입자가 대다수예요. 그동안 복지부가 이거 조사하셨지요? 지역 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시킨 사례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추진 속도가 매우 늦 습니다. 지금 산재보험처럼 노무제공자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특고노동자를 사업장가입 자로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계획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마침 노동부장관님도 나와 계시니까 수년에 걸쳐서 노동부가 해 왔던 그 사례들 보건 복지부랑 공유해서 이것 역시 다른 4대 보험 안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아시 다시피 특고 종사자들이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확대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노동부하고 협의를 하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 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복지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훈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대했던 내용이 너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 34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얘기는 좀 하기가 힘들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말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연금 포함 6대 구조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 선거에서의 유불리, 국가의 미래나 국 민의 편익에 앞설 수 없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연금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복지부 보고자료를 보면 주로 더 주는 얘기만 하시고, 이거는 선거 앞두 고 표에는 도움이 되지요. 지금 표 계산 안 하겠다고 대통령이 하셨고. 연금,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장관님?
국민연금은 말씀하신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하고 또 사각 지대 같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시면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과 또 보장성을 강화하는……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오늘 왜 이렇게 답안지를 그냥 반 쪽짜리로 쓰셨는지 심히 유감이고요. 다음번에는 부디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대로 준비를 해 오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봐도 업무자료에는 크레딧 등등 더 주는 내용 외에 시스템 개혁 관련해서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거의 통째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챙겨 오시라는 부탁 제가 드 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주로 보고자료에서 보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기금수익률에 기 대서 많이 해결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해결이 다 됐다고 보세요?
계속 진행 중이고 열심히 수익률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복지부장관이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이십니까?
장관이면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이시면 제도 운영, 제도 설계, 제도 변경 거기 정책적 으로 가장 주무 헤드쿼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면에서 재정안정화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본 연금특위에서도 지난번 개혁에서 넘어온 것이 자동안정화장치, 만약 자동안정화장치가 아니라고 여당 측에서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복 지부 차원에서는 원래 내놨던 자동안정화장치에 준하는 다른 기재가 뭔지 꼭 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꼭 가져오실 수 있겠지요?
현재 다양한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 방안은 저희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장관님 답변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늘 검토 하겠다, 여러 가지를 보고 나중에…… 그거 언제 말씀 주실 겁니까? 다음번에는 뭐라도 가져오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35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 기금수익률 얘기 계속 많이 하고 계시고 일부 저도 다행이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려점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황당한 얘기가, 요즘 기금운용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아마 연금공단 이사장 발인 것 같긴 한데 ESG 투자 의무화 이거 복지부는 지금 어떤 스탠스 갖고 계세요?
현재는 주식, 채권만 적용하고 있는데 대체투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대체투자는 다른 자산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어서 의무화 하는 거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지만……
주식의 경우는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이미 ESG 적용해서 투자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기금 수익률을 올리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ESG를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의무화를 하게 되 면 이거는 기금투자에서 어마어마한 발목을 잡히시는 거거든요. 복지부에서 이 얘기는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위원님, 현재 ESG 관련돼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저희 상 임위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복지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수 익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ESG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투자까지는 확대하되 의무 화는 신중 검토를 하고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하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3분 질의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ESG 질문도 있었고 리밸런싱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오해를 안 사야 되고 또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데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단어,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 ESG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전문적 영 역에서 독자적으로 정치의 입김을 받지 않고 한다라는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래야 실제 정책에 일관성이 있다, 이 지점에서는 일관되게 서로 그 단어 하나하나 유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초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우재준 위원님 질 의의 문제의식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같이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 36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680만 명 그리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940만 명. 3년 뒤면 64년생도 곧 기초연금 수령합니다. 그래서 인구구조 변화 자체가 현재 우리 연금제도에 주는 충격이 있어서, 그래서 재정에 대한 문제, 기금 고갈 문제 함께 이야기 를 하고 있어서 이 논의를 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으로 2050년 경우에는 아마 수급 대상자가 한 1300만 명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제도를 설계했을 때는 440만 명이었습니다, 65세 이상 70% 이 조건에 서. 그런데 실제 인구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판단해야 된다 이 정도고 요. 다음으로 현재 수급 기준선 같은 경우도 단독가구가 2008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인데 현재는 247만 원, 이 기준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좀 더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의식을 이 숫자가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력이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하냐, 특히 2030 청년세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보다 살짝 더 받고 있는데, 실제 재 산이나 소득이 그보다 더 많은데 이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을 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했던 사례와 똑같지는 않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한 469만 원 정도 수급하면 여전히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우재준 위원님은 부부 합산 하면 700 몇 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파트 보니까 공시지가 13억이고 시세 가 18억 정도 되면 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하다. 그러니 까 이런 형태의 과정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이런 시스템이 적절하냐라는 물음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 질문 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재정 수치도 다 아실 테지만 2008년도에 월 8.4만 원, 기준연금이 현재 35만 원인데 전반적으로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돼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재가 작동돼서 변 화됐습니다. 올해 한 27조 원 그리고 2050년도에는 약 120조 원 정도의 국가재정이 소요가 될 거라 고 봅니다. 그러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까 이 재정 중의 일부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내지는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 이런 데 다 쓸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야당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전반적인 재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재경부 함께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의를 숨기고 할 수는 없다, 해법이 안 나온다 이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대통령 말씀도 그런 거였지요. 기초연금에 대한 제도 개편 할 때 하후상박 그리고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문제의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실제 현재 상태로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냐,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 기초연금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37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재정을 일부 다른 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지금까지 약속했 고 지급받는 분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지요. 줬다 뺐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동 의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예산에 대해서 이후에 일정 부분이 다른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국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뭔가의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세대 와 같이 세대적인 논쟁을 좀 풀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보건복 지부장관님이나, 특히 기획예산처차관님께서 한 말씀씩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 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노인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 또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 국민연 금이 좀 더 성숙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재정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고 려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정부 내에서도 고민하고 검 토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하고도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그런 각 제도가 갖고 있는 원칙에 맞는 그리고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개 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주신 것처럼 기초연금하고 관 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성 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요. 그리고 대외 여건 변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노인 인구가 기본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밖 에 없는 상황이고요. 직역연금의 성숙도 또한 높아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기초연금과 연 계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의 정합성이 맞아야 된다는 요구가 지금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당초 말씀드렸던 기초연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속성 과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가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오늘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보고받은 전제는 국고 지원 확대일 텐데 이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 그러니까 재정 시나리오 같은 것들은 네 부처 업무보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가 않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모수개혁에도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국가재정이 투입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크레딧 지원이든 지난 합의에서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38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장기 재정 전망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몇 개의 개혁안, 기초연금이라든지 군·출산 크레딧, 첫 보험료 지원 등과 같은 것에서 국가재정 부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투입은 추 계하고 어느 정도 반영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안조차 재정 시나리오가 제대로 서 있지 않 는다면 정부 개혁안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국가재정 위기로 떠넘기게 된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다면 국가재정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큼 들어가야 하느냐입니다.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국가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지 함께 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재정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투입되느냐 이것이 곧 누 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고 재정 투입의 시기에 따라 청년들은 보험료와 세금을 이중으로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연금특위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처 장관님들이 나 담당자한테 듣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모수개혁 이행안, 기초연금 개편안 향후 구조개혁 각 시나리오별로 국가재정 투입 규모와 시기를 통합해서 최소한의 시나리오만이라도 의원실로 좀 따로 보고해 주십 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개혁의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와야지 재정 추계가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혁 방안을 만들 때도 재정이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 설계가 어느 정도 돼야지 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양한 시나리오로 추계를 하겠습니다.
저랑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이 있고 재정이 나와야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 크 레딧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제안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올해 12개월, 내년부터 복무 기간 전체로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 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전역하신 분들하고 지금 계신 분들하고 형평성의 문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니 기존에 전역한 분들까지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국가 가 재정 시나리오에 대한 최소한의 계산치조차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국가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여기 특위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들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정 위 기가…… 어느 정도 부담돼야 되는지를 먼저 시나리오를 정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39
재정에 대한 부분은 아마 말씀하신 군 크레딧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계할 거냐, 신규로 전입하신 분들만 할 거냐 아니면 기존 사람들도 적용할 거 냐 이런 몇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되면 그 대안에 따른 재정 추계와 재정이 감당 가능한 지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수정대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추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원하시는 추계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 하시게끔 추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순서이신데 양해를 해 주셔서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준비했던 내용이라서 짧 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연금 지원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상은 확대했지만 A값이 10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떨어진 것도 있고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 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가 자산은 감소하고 소득은 정체하거나 감소했고 부채는 더 심화돼서 만성 적자 상태다. 5분위하고 비교하면 자산 격차가 44.9배, 소득 격차가 5.78배 그리고 부채 비율이 66.3%에 달한다.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값을 다시 조금 올려야 되는 문제 그리고 지 금 연금보험료 지원을 1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을 적극 감안해서 정 말 저소득층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업장 전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환율 이 2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노동자들의 48만 명 정도는 이미 사업장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난 연금특위 때 질의를 했고 실태조사 이후에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는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두 부처가 합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특수고용노 동자들이 18개 업종이 이미 사업장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보험 중 에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전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전환이 가능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로드맵 만들어서 저희 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기금 수익이 역대 최고지 않습니까?
예.
지금 18.8%이고 규모만 해도 1458조 세계 1위지요. 이 정도 규모인데 지 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 대부분 99.5%를 금융 투자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우 리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그리고 국내 경제에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40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복지 기타 분야에 사업 투자가 0.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기 자산배분 계획 수립을 5월에 하시지 않습니 까?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월에 하실 때 이 부분을 청년주택이라든지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 투 자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시고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된 다. 스위스나 싱가포르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나라들에서도 이런 복지 분 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 도록 공적 역할을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희가 5월에 중기 자산배분 할 때…… 아직까지는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위주로 자산배분 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투자 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기금위에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연금에서의 목표라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기금위에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0.2%면 지금 엄청 부족한 거잖아요. 거의 안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 장관님, 지금 저희가 연금개혁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의 사각 지대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면 적용제외가 약 636 만 명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 18~27세 미만의 청년이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에 정부가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예산도 마련 을 하셨고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제도가 앞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들이 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의무가입은 아니지요?
예, 선택권을 보장해서 임의가입으로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 다.
임의가입이지요? 임의가입이고 그래서 어쨌든 임의가입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기가입한 청년이 보험료를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지요?
예, 현재 상임위 통과한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알 고…… 또 국민연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 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청년들의 가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를 분명 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41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정부가 소상하게 좀 말 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초연금 관련해서 17억의 집을 소유 하고 있거나 또는 월 468만 원의 소득이 있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런 보도가 있 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기초연금 수급자 가 운데 소득 상위 1%의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지요?
205만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소득 상위 1%의 근로소득은 205만 원이고 그다음에 전체 소득 평균은 약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사백 얼마 받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468만 원, 굉장히 상위에 있는 노인들도 많이 받는 것처럼 하는데 소득 상위 1%의 기초연금을 받 는 노인들의 소득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기 경제부처에 계신 분들도 이것은 데이터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 의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통계나 팩트를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차관님, 지난번에 저희가 연금특위 할 때 출산크레딧 에 대한 지급을 출산 시에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 하 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출산 시에 받는 게 훨씬 더, 장기 전략으로 보면 덜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그때 기획예산처인가 기재 부에서 나오셔 갖고 아니다라고 극구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 까, 정부 안에서?
그때 문제 제기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포인트대 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정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포인트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 도 걱정해야 되는 처지고 연금재정도 걱정해야 되는 처지니 지금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연금재정이 각각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같이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답변은 잘못된 거였네요, 어쨌든 그때 경제부처에서 누가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속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2월 6일 노사정 합의문에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그리고 공공기관 개방형 이 세 가지 방법을 반드시 동시에 추진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42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 개방형, 사실 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상충 문제 또 수수료 문제, 인허가 요건, 관리감독, 기금운용체계 등등의 많은 문제들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현재 중퇴기금을 운영하고 있지요. 3년 만에 1조 5000 억으로 잔고를 키웠습니다. 원래 이 기관은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또 위탁받아서 수행 하고 있는 기관이지요. 지금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중퇴기금을 이미 법 개정안대로 100인까지 키우는 문제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문에 담긴 300인까지로 키우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 등의 지원 만 있으면 충분히 수행 가능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 그에 더해서 역할을 더 확 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노사정 깊은 대 화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꼭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를테면 영국의 네스트 (NEST) 그리고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마이슈퍼(MySuper)와 같은 사 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규 노동자가 가입을 할 때 행정적으로 행정시스템에서 자동 으로 연금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들입니다. 지금 우리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할 수 있는 일인 거지요.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고 논의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 다. 이 문제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번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급여 사외적 립 의무화, 사실 2012년에도 이미 시행하기로 했고 법에도 반영을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문제이지요. 또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들의 가입률이 낮은 문제 그리고 여전히 플 랫폼, 특고노동자 등의 퇴직연금 사각지대 문제 등을 충분히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동의는 하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잘 아시겠지만 2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과 다르게 퇴직연금은 1년 지나야 되는 거고 또 노사 의견 청취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고. 앞서 재정경제부 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소득대체율 43% 요건이 40년으로 되 어 있는데 지금 재직기간이 40년 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더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더 늦게까지 내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년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문제 올해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같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문제고 생산인구 감소, 급감이라고 하는 인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정 년 연장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올해 안에는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43
올해는 반드시 해결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퇴직연금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보다도 당부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이 한창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중에 상당수가 퇴직금이지요?
약 40% 정도가 퇴직금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연금 못지않게, 정말 평생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 게 노후소득에 미치는 충격이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체불 을 근절시키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체불 같은 경우는 다른 임금체불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요. 다른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사업주 자체가 좀 악덕이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경 우가 있다면 퇴직금체불은 상당수가 도산으로 인한 경우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그냥 못 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저 희가 도산 대지급금의 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작년 에는 도산 대지급금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퇴직금체불에도 영향 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우려도 좀 됩니다. 미리미리 적립을 하면, 미리미리 적립을 해 두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퇴직금체불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도 저는 퇴 직연금을 많이 가입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야 될 방 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가 퇴직연금, 오늘 업무보고를 봐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기금도 증가하고 있고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고 다 그런데,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 퇴직연금 도입률은 27% 정도에서 딱 정체돼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30인 미만 도입률은 23% 정도로 딱 정체돼 있습니다. 장관님, 퇴직금도 대부분 30인 미만 기업에서 지금 체불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300인 이상은 이미 거의 다 했고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작은 사업장의 문제입니다.
작은 사업장들이 지금 보니까 퇴직연금 가입도 안 하고 있고.
가입도 안 하고 체불도 발생하고.
그리고 체불도 발생하고 있지요. 여기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한 3000개 정도 작은 사업장 실태조 사를 해서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지 연구하고 또 예산 당국하고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44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의무화도 검토 중이지요, 아예?
예, 의무화 검토하고 법이 제정되면 그 의무화 시점부터 가입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데 또 저항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 제정 시점부터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노동계에서는 그게 부족하다고 하지만 현실도 감안 해야 되기 때문에 법 제정 시기부터 의무화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취지에는 너무 동의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이 동의하고 오히려 힘을, 저희는 그 부분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힘을 실을 생각 이 있으니까요 약간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이걸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훈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 이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지난 개혁 과정에서 복지부안으로 자동안정화 장치가 들어와 있었습니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지금 여전히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시나요, 아니면 제외됐나요?
지난번 개혁 이전에 보고했던 정부안 이상의 방안은 현재 검 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자동안정화 장치를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복지부가 지금 생각하시 느냐 안 하시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재정안정화 방안의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적립부채 한 80%까지 처리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재정안정화 방 안이 지금 시스테믹(systemic)하게 보고자료에 없어서 계속 여쭙는 거거든요. 검토만 하 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냈던 미적립부채 한 80%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안이라도 꼭 가져오십시오.
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재경부·예산처에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크레딧 등 이렇게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는 방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여당 위원님들 몇 분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선제적 국고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지금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게 가능 합니까? 지금 미적립부채가 지난번 개혁 이후에도 1564조 원이고 오늘 하루만, 매일매일 600억 이상씩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 국고 지원이라는 달콤한 말로 해결이 가능할 까요? 국고 지원 가능합니까, 예산처차관님?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딱 잘라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브로드(broad)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노후소득 보장하고 연금재 정의 지속가능성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하고 복지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45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별로 따로 움직일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연금특위에서는 노 후소득 보장하고 재정안정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늘 국고 지원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특위에 안 갖고 오실 때는 경제부처, 사회부처 조율을 끝내고 오시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국고 지원을 하더라도 조세저항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 국채 발행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연금재정 때문에 미래세대한테 빚이 전가되는 문제를 오히려 다른 쪽의 재정, 국채로 전가하는, 그냥 상표 딱지갈이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특히 다음번에는 꼭 복지부와 상의를 마치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상임위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택연금 관련된 건데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고령층 인데,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 동산을 어떤 식으로든 현금화·유동화시켜야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주택연금을 도입했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연금에 대해서 2007년 출시했는데 여전 히 약 15만 명에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고, 제가 보니까 신규 가입자가 최근 4년 동 안 1만 4000명 내외로 정체돼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신규 가입자를 계속 2만 건씩 확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2월 달에 발표한 방안에서 보여 드렸듯 이 초기 보증률을 낮춘다든지 또 가입 대상을 확대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이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인데 이게 3년 전에 결 정된 금액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계 속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어떠세요?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이게 약간 공적 성격이 들 어가지 않습니까? 준공공이라는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공적 영역에서의 12억은 아마 주택 수로는 99%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적 기능을 한다면 좀 넓 게 배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민간 영역에서 그런 연금상품을 개발하는 구조로 서 로 보완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간주택연금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다 아실 거고, 시 중은행 보니까 3개사들만 취급하고 있고. 사실상 은행들은 상황 자체를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민간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신탁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 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쪽에서 저희가 신탁이 약간 자본시장까지 올려놓은 부분도 있지만 좀 경직적인 부분이 있고 신탁제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필요하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세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가져가면 서로 보완 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6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실제 저희들이 머니 무브도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가격 안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부동산가격 상승의 기대 심리가 강하면 민간에서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주택연금도 활성화되지 않지 않은 것 아닌가, 실제 크게 보면 가계부채 관리 좀 잘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하면 현실적으로 주택연금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실제 가계부채 같은 것 관리 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가격,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 서 범정부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택연금 가입 저조한 게 상속일 수도 있지만 연금액이 적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도 계리적 모형 같은 것을 해서 부동산가격 추세를 좀 보수적으로 반영한 부분을 더 현 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계리적 모형 해서 연금수급액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 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남인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3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모경종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신은호 전문위원 한석현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47 제1차관 이형일 경제구조개혁국장 신상훈 기획예산처 차관 임기근 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연금정책관 손호준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안창국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보고사항】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2026. 2. 10. 강선우 - 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