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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3월 16일)

2026-03-16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3-16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발언 내용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및 청원 46건을 소관별로 각각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 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오늘도 또 중수청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안위는 따박따박 착실하게 주요 쟁점들을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2.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5.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8) 6.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4) 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1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05656) 1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 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6) 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 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9)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 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0) 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 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9)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 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4) 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1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 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1) 1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 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9)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 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 호 의원·송기헌 의원·송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2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 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1)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8)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9)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0)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3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3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3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7 2216277) (10시08분)

윤건영소위원장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총 35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법안 소위 심사가 되겠는데요. 위원님 뜻 잘 받들어서 성실하게 법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 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정전문위원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청원이 3월 12일 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지금 3월 13일 날 회부가 되었고요. 그 청원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 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의 주요 내용은 제정안은 본칙 10장 49개 조항,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 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대범죄 정의에 부패, 경제, 방위사업, 내란, 외환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 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 담하기 위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치 및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장을 마련하고 지방중수청 차장, 직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행안부차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 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 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5명 등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중수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6급 이하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 관으로 구분하고 있고, 수사관의 결격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그 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공소청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중 대범죄수사청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중수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 고,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의 이첩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첩받은 수사기관 은 수사경합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경합조정위 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원회는 수사경합을 조정함에 있어 해당 범죄에 관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에 우선 수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는 송치 전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 간에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위임, 정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의 적법성, 적정 성을 심의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중수청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다른 제정안들과 겹치지 않는 부분은 현행 행정안전부의 국가경찰위원회와 비슷한 중수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수사경합이 발생할 경우에 수사경합조정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조문을 통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모든 제정안에서 차장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장이 중수청장을 보좌한다는 내용과 청장의 직무 대리에 대한 규정 그리고 3항에서 차장의 자격과 임용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조 위치에서 청장 제청과 대통령 임명으로 차장을 임명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궐위시 의 내용을 준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12조 부분을 보시면 수사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수사연구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그 밖의 직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73페이지를 보시면 황운하·정춘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직제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 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정부안이나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직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에 다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 이지를 보시면 정원에 대해서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대통령령에 위 임하는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비슷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과 그리고 차장의 자격이나 임명에 대한 사항, 궐위시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 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안과 정부안이 있는 데요 정부안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9 정부안에서 의원님들 안에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령인 직제규정에서 상 세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먼저 정부안 기준으로 정부 측에서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장, 차장이 있고 수사관 있고 수사연구관 있고 직원 있고 이렇게 5종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크게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수사관하고 수사연구관 차이는 뭡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로 되어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고요. 수사연구관은 법리라든지 법률자문이나 논리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 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청장, 차장, 수사관, 수사연구관, 직원. 직원은 일반직원인 거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반직원도 있고 수사관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부 처와 같이. 비율은 적을 것입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수사관이 아닌 행정직원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일반직공무원도 있어야 예산업무라든지 수사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중수청법에 검사들도 있으시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여기는 없지요.

박수민 위원

중수청에 없나요? 14명인가 정원에 있던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수민 위원

몇 명 정원에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박수민 위원

정부안에는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검사는 전혀 없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검사들이 이리로 넘어오면 수사관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상 응하는.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검사는 전혀 없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중수청 내에는 그 표현을 안 씁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중수청에는 검사는 없는 거고 공소청에만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검사들도 수사 능력이나 이걸 활용해 야 되기 때문에 1·2·3급 수사관에 상응하는 걸로 아마 전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윤건영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중수청 조직에 관한 부분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1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이달희 위원

이제 수사관을 구성할 텐데요. 조직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있는 조직의 개편을 목표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찰청에 수사관과 검사 이렇게 다 있을 텐데 행 안부가 이 법안을 만들 때 상상으로 어떤 조직들이 여기에, 우선 정부 내에 있는 조직 개편하는 직원들이 이쪽으로 다 몰릴 거고 모자랄 때 통상적으로 충원을 하겠지요.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 검사, 다 공소청으로 100%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으로 공소청이 수사 기능이 없으면 조직이 확 줄 텐 데, 공소 기능만 있으면 굉장히 줄 텐데 거기 유휴인력들이 다 이쪽으로 온다고 보십니 까? 상상을 어떻게 하고 조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현재 아주 고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67쪽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경우는 6100여 명 그다음에 그 외에 일반직공무원도 2237명, 경찰공무원도 17명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 현재 이 법률이 통과되면 10월 2일 개청하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이 총리실 산하에 있고요. 행정안전부에는 중수청지원단이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중수청설 치지원단으로 돼서 현재 100여 명 정도로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검찰청에서 먼저 중수청이 출범할 때 여기서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 들을 파견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중수청으로 받아서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현재 작업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금 있는 인력 중에 기소와 공소를 담당하는 인력과 그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분리해서 적정한 규모를 산정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에 있는 검사라든지 수사관이 오는 인력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 분은 일반채용을 통해서 10월 2일 전까지 순차적으로 1단계, 2단계에서 우수 인력을 채 용·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1급은 몇 명, 2급은 몇 명, 3급은 몇 명 이렇게까 지 하는 것은 지금 검토작업 중에 있는데요. 시급하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검찰청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수사인력들이 중수청으로 넘어오는 데 가 장 핵심 포인트가 뭐가 있으면, ‘나는 공소청에 안 있고 이때까지 공직사회에서 수사한 이 달란트를 국가를 위해서 중수청에 가서 이바지하겠다’ 이런 게 있으려면 가장 핵심적 인 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제일 우선되는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 요? 조직을 하는 행안부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런 게 준비가 잘돼 있어야 아까 말씀하 신 우수 수사인력이 와서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은 지금 검찰조직에서 받는 여러 가지 급여를 더 받는 거라든지 신분보장이라든지 또 근무여건 이런 부분을 그에 준해서 맞도록 설계하려고 검 토 중에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급여, 신분보장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수사권 독립일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직을 개편하면서, 앞으로 법안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차관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 법안에 담겨 있기를 소망하면서 법안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차관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11 공소청에 수사 기능이 없다면 기존의 검찰청에서도 수사관들은 당연히 중수청으로, 수 사기관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많이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가요? 그 게 정부 내에서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전혀 검토가 안 된 사항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 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냥 일괄적으로 무조건 이리로 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 서 최대한 본인 의사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만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공소와 기소만 한다 할지라도 수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설명, 검토가 필요하 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래도 거기 공소청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위한 최소 인력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조 직 개편할 때 기능들을 통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 그 업무를 해 왔던 공무원들은 통합돼서 가기도 하고 분리돼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 닙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달리 검찰청 공무원에 대해서만 정부가 급여라든지 신분보장이라든지 너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정부조직 개편에 의하면 당연히 이관이 돼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정말 꼭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정말 최소한도로,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검찰개혁추진단에서요 당연히 위원님이 주신 그런 내용을 포 함해서 우수 인력이 넘어와서 검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그대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검찰청법은 없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면서는 법에 정원의 상한을 명기했습니다. 무한 확장을 막기 위한 취지겠지요. 그래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의 검사는 처장, 차장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수사처의 수사관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40명 이내로 한다’ 그리 고 ‘그 밖의 직원도 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넘어오는 인원…… 인원이 넘어오지 않더라도 정원은 넘 어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최대 상한을 일단 적고 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상한, 방금 박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이나 부처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박수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공수처하고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다른 게 중수청은 중앙행정기관에 들어가서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 거를 두고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직제에 따라서 인력과 기구가 정의되게 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직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 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도 국회에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 1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다. 이 부분은 정부 중앙조직으로 예산·조직 이런 부분은 일반 다른 정부가 운영되는 것과 동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직제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수사·사법 기능이 발달해 오면서 옛날에는 그냥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행 정기관의 하나로 행정부에 위임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고 정부를 시작한 방식이었지요. 그런데 수사·사법 기능이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공수처라는 것이 파생돼서 나왔다 이 렇게 읽어 볼 수가 있는데, 그 공수처를 만들 때 국회의 헌법적 결정은 그것도 역시 정 부조직법에 따라서 직제나 정원을 다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임하지 않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수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수사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중수청은 한국판 FBI가 탄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수처법은 사실 공소 기능 위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기소 위 주로 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검찰 권력에 대해서 저희가 견제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수 사가 많습니다, 특수부는 수사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최근에 내렸던 헌법적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정원 통제하는 것이다, 이 말 씀 남기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 부분 만약 이견 없으시면 쟁점으로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방금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정원 상한을 두자는 부분은 쟁점으로 두고 나머지 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정전문위원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황운하·정춘생 의원안은 제9조제3항에서 각 호의 수사부서의 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 고 수사본부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규정, 그리고 수사본부장 외부 임용 시 임용자격과 결격사유 그리고 외부임용 시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등 수사본부장 의 지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사청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부안 14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직제규정 제정을 하게 될 때 그 과 정에서 구체화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저의 법안에는 하부조직을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과 연관되어서 안을 냈 는데요. 수사 대상도 쟁점으로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 끝난 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13 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간단히 발언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저는 하부조직은 정부안에 따라서 위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정 원 통제를 아까처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달희 위원

저도 정부안에…… 이게 처음 만드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또 똑같은 경찰청의 모델로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건지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논의가 다시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맡겨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윤건영소위원장

동의되시면 정부 측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 겠습니다.

나아정전문위원

79페이지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역중대범죄수사청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81페이지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들은 모두 지방 또는 지역 중수청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지역 중수청장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고, 정부안에서는 지방중수청 차장에 대한 내용과 직무대리 등 직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2단계, 3단계로 지역 조직을 어떻게 둘 것인지와 조금 연결돼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정부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부분과 연결돼 있는 내 용이라서 그 이후에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79쪽 보시면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지청에 지청장을 두고, 지청 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 피 지난주에 논의했던 2단계냐, 3단계냐 하는 쟁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거는 쟁점으로 분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논의를 이 단계에서 하지 말고 묶어서 쟁점 정리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정전문위원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수사관의 직급, 직무, 관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들은 모두 수사관을 도입하면서 수사관 직급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7 급 또는 1~9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사관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부안에서는 형사소 1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송법 제197조제1항과 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직접 규정하 고 있고요. 민형배·이용우 의원안과 같은 경우에도 12조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 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2항 부분을 보시면 수사관의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과 상관 또는 수 사본부장의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과 19조 부분을 보시면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수사관이 적법성·정당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이의제기를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하도록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청장에 한정하지 않는 방안이 더 바람 직하다고 보여서 2항에 ‘수사관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에 관한 적 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황운하·정춘생 의원안 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수사관의 직무관할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부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서는 검찰청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형배 의원안과 이용우 의원안 같은 경 우에는 형소법 규정과 동일하게 소속 중수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황운하·정춘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법의 검사의 직무관할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형소법 210조에 관 할범위 외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연히 적용받는 것으 로, 그렇게 형소법으로 해결을 함으로써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197조에 사법경찰관리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조항 과 더불어서 형소법 전반적으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이 법에서 197조를 인용해서 조문을 구성하는 것과 함께 형사소송법에서도 중수청 수사관을 사법경찰관리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먼저 수사관 직급체계 관련해서는 84쪽에 보시면 아시겠습니 다만 일반직공무원 계급체계라든지 현행 검찰수사관의 1~9급 체계를 고려해서 반영했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처음 입법 예고했을 때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안에서 다시 수정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요. 86쪽 봐 주시면 직무수행 및 이의제기에 있어서는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으로 표 현이 되어 있지만 그 두 자리에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46조에 보시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면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중수청장이나 지방중수청장으로 한정하기 위한 조문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15 그리고 직무 관할구역 관련해서는 중대범죄 같은 경우는 광역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안에다가 관할이나 경계 같은 것을 넣기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존의 검찰청법과는 달리 형소법으로도 해결 가능할 것 같고, 기존의 검찰청법은 법 원과 대칭되게끔 관할구역이 설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셨 던 것처럼 지방중수청 설치를 기존에 있는 법원·검찰 이런 구조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 다.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지역별 사건, 업무량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수사 업무, 관할구역을 설정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해식 위원

차관님 말씀이 이의제기를 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46조 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항을 그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91쪽에 보시 면 2항이지 않습니까? ‘수사관’은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장에게’ 이 부분을 빼서 그냥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위원님들 법률안……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해도 그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전문위원 의견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대상에 굳이 중수청장 또는 지방청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 분을 드러내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 취지에 맞고 차관의 설명에도 부 합하는 것 같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정전문위원

다음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9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차 소위원회에서 수사기관 간 업무를 중첩시키는 것인지 아니 면 분장시킬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박수민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 과 관련해서 조문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제정안들은 모두 수사기관 간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안 은 여기에 덧붙여서 공소청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 보시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했을 때 중수청에 통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황운하·정춘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청을 제외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3항과 31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첩요청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이첩요청권 관련해서 보시면 황운하·정춘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청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정부안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 수사청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법안을 먼저 비교해 보시면 일단 중수청장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다만 황 운하·정춘생 의원안은 이첩 요청에 응해야 하지만 정부안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는 것으로 규정이 조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운하·정춘생 의원안에서는 공 수처를 이첩요청권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첩 요청을 하되 공수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우 의원안의 수사의 경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한 수사가 각각 다른 수사기관에 계속 중인 때에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민형배 의원안 제29조에 서 수사 범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운하·정춘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우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는 거고 요.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서 논란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불송치 관련 사건 이첩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 수처법 제27조에 따라서 민형배·이용우 의원안에서 불송치 시에 사건을 이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황운하·정춘생 의원안에서는 103페이지에 보시면 국정원이나 경찰청 등의 자료제출이 나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사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운하·정춘생·민형배·이용우 의원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공수처법 제25조제1항 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을 그대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현재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먼저 94쪽 보시면 지난 제1차 소위원회 논의사항에서 수사기관 간의 업무를 중첩시키 는 것이냐 분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박수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일단 이게 중첩되는 경우를 한정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첩 요청과 관련해서는 또 여기 95쪽에 보시면 이첩 요청 거부 시 수사권 행 사 제한에 대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17 위 법령인 수사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건이나 기간 등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상단에 보면 수사기관이 항상 응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반영돼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 련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위법령이 수사준칙에 필요 한 내용을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 것에 수사의 경합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저 이첩 요청 기준에서 영장 신청 선·후만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영장을 신청 하거나 해서 불필요한 강제수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형사소송법에 있는 부분 이 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추후 형사소송법 논의와 연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98쪽에 보시면 전문위원실에서, 검사의 송치 요구, 이첩 요구한 거라든지 또 검찰이 오히려 경찰로 이송한 사건 수가 통계가 있습니 다. 한번 봐 주시면 검찰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 요구, 이첩을 요구한 것은 연평균 200건 정도라서 하루 1개도 안 되는 사안이고요. 오히려 검찰에 고소·고발 같은 게 접수됐을 때 알게 된 것을 경찰로 주는 게 맞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중대범죄하고 일반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라 든지 사건의 경중, 법리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인지해 주시고 법안 심사에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고동진 위원님 하시지요.

정춘생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통보 의무하고 사건 이첩 권한, 수사우선권 이런 부분인데 법안을 제가 낼 때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제가 낸 법안을 보시면 알겠지 만. 이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법안 그리고 수사절차법 제정안이라고 그것하 고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이것을 전제로 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 조정하는 법안 내용도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쟁점으로 남겨서 추후에 더 심도 있 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정부안 44조 3항에 수사기관이 맡고 있는 사건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 이첩하고 특별한 이유 없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무조건 중수청에 이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뭐가 있나요, 클리어하 게, 명확하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 부분은 이제 아마 향후 수사준칙을 만들게 될 때 명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서……

고동진 위원

느낌이 44조 3항에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중수청이 ‘이건 내가 수사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그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다가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히 해야 1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경 쓰고 있고요. 일단 기본은 생각해 보시면 중대범죄에 해당돼야 되는데 일반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다 보니까 이게 작은 일반범죄인 줄 알았는데 중대범죄로 확대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6대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갖고 와서 중대범 죄수사청이 원래 그런 걸 수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첩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98쪽에 통계자료를 강조해 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검찰에서도 그렇게 이첩을 많이 하지 않는데 중수청이 출범한다라고 해서 기존의 검찰보 다 더 많은 이첩을 요구해서 무리하게 해 나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차관이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 지금 현재 수사는 하고 있 지만 이게 중대수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 무조건 해야 되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위법령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중수청법 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이첩을 요구하는구나라고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적법한 이첩요청권 행사 를 위해서 세부 기준, 절차 등을 하위법령이나, 그다음에 수사준칙을 만들 건데요. 거기 에 명확히 규정해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안 생기도록 하위법령에다가 좀 명확히 해 놓을 필요 가 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건 같이 진행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중수청법이 이제 통과되면 위원회도 만들고 하면서 수사준칙 그리고 하 위법령 이런 걸 조정하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이달희 위원

보통 이런 것 만들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단도 구성하고 할 텐데 중수청에 관련될 사람뿐만 아니라 경찰청도 수가 반반 구성이 돼서 수사준칙과…… 검찰 청하고 다른 중수청을 만들려면 경찰청에 있는 국수본 사람들도 와서 같이 수사준칙이나 이런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총리실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처음 출범 할 때는 경찰에서 파견 인력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경찰 내용을 하 기 위해서 일부 경찰에서도 전문 경찰인력이 파견 나와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검찰의 송치요구권과 검찰청이 경찰청으로 이송한 현안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신규 조직이 이렇게 딱 생기면 그 조직의 위상과 그 조직의 안착을 위해서 무리한 수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수본이나 경찰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19 청에서 하는 것도 처음 시작하면 다 우리한테 이관해야 해서 무리한 수사 할 수 있다는 걸…… 기존의 검찰청하고 경찰청은 안정된 조직이니까, 수십 년 해 오던 일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도,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더 우려하는 것은, 중수청 출범될 때 기존의 좋은 수사역량을 갖고 있는 검찰에서 수사관이 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또 외부에서 할 때도 우수한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어서 수사역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대범죄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 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향후 설계를 해 나가고 후속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앞서 위원님들 44조 3항 관련해 가지고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건 수사준칙에서 조금 구체화해서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런 얘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이해식 위원

그런데 이게 쟁점 사안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음 심 의를 할 때까지…… 이 부분의 전문위원 지적도 타당한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논란을 부를 수도 있는 거 여서. 수사준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건지 안이라도 한번 구체 화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99페이지 이용우 의원안, 다른 수사기관 간의 협력 관계 보면 국수본하고 공소 청 공무원과 업무상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정부안도 똑같습니까? 아, 공소청이 빠져 있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보면 저희는 그 뒤의 45조에 검사와의 관계는 별도로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검사와의 관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해식 위원

45조에 있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거기서 협력하게끔,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해 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긴밀하게 수사기관 간 협조를 하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러니까 검사가 또 관여하는 거 아니냐 해서 좀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 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45조에 있다고 하니까 그 조항을 좀 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45조에 보시면 검사와의 관계에서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라는 게 있어서……

이해식 위원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공무원법이나 이런 데도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2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건 상식에 속하는 건데, 다만 공소청과의 그런 관계 설정이 결국 수 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조항 아니냐 이런 논란 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저는 그건 약간 초보적인 문제 제기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이용우 의원안이 타당해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45조 때 한번 논의하시지요.

윤건영소위원장

예.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지금 통보의무, 사건 이첩 그리고 경합 부분은 쟁 점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수민 위원님 추가……

박수민 위원

저희가 쟁점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크게 정리해서, 도표화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관계에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에 수사기관 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지요, 공수처, 중수청 그다음에 경찰 이 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얘기한 수사기관 간의 문제에 가면 가로· 세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로에는 범죄 범위가 있지요, 쭉쭉쭉. 그런데 저희 제정법의 취지는 범죄 범위, 그러 니까 이게 중대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의 중첩을 허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입법의 취지가. 그런데 경찰, 중수청, 공수처 이렇게 수사기관 간의 세로로 보면 거기서는 우선권을 정 했어요. 이것에 보면 중수청, 그러니까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은 중수청이 당겨올 수 있고 그리고 중수청이 한 것 중에 공수처가 당겨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이것을 도식화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보고 의사결정하고 조문화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차관님, 추가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저희가 사실 가장 우려하는 게 공소청, 중수청, 국가 수사본부 이렇게 단계로 있다라는 오해를 가장 불식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도 보면 연간 수사 범죄 건수가 170만 건 정도 되는데 그 170만 건 중 이만큼 크다 그러면 90%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는 거고요. 거기서 검경수사권 조정되기 전에 검찰이 직접수사한 게 한 1.7%였고 6대 범죄로 줄어들었을 때가 1% 정 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만큼도 안 되는 것을…… 왜냐하면 중대범죄이기 때 문에, 중대범죄는 원래 이 취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대범죄를 중수청 이런 데가 전담 해서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범죄나 굉장히 많은 것은 당연히 검찰에서 하는 건데 그게 일반 범죄인 줄 하다가 중대범죄네 그랬을 때는 그것을 중대범죄수사청인 그런 전문 수사기관으로 넘 긴다라는 것, 그걸 단지 넘긴다기보다는 갖고 오는 걸로 이첩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으로 표현이 된 거라서 상하관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해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21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민 위원

상하관계로 보지 않더라도 그게…… 저도 이해해요, 국수본에서 다 하 고. 그런데 중대범죄, 같은 영역에 대해서 부패범죄라도 경찰도 할 수 있고 중수청도 할 수 있고 공수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영역에서는 중첩이 되는데 그중의 중대범죄면 중수청이 우선 권을 가진다 하는 법의 취지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수처 관련 사안이면 공수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저희가 그 통계와 의사결정 체계를 보고……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혼란이 커질 거라서 저는 그 체계는 반 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상하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누구한테 역할이 있 느냐, 그러니까 분야에서가 아니라 분야 내에서 중대범죄 그다음에 공수처 범죄를 가리 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협 의해서 그 도표를 한번 작성,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예.

윤건영소위원장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 제가 보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은 세로만 말씀하셨고 박수민 위원은 가로로 범죄 유형별로 해서, 그러면 어디가 주관이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 보자는 거거든 요.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같은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횡으로 종으로 보자라는 거 고.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경찰에서는 지금 사이버범죄 같 은 경우 아예 다 맡겨라 이런 기관 간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도 이 조정 권한에 대해서 아예 배제했으면 좋겠다, 공수처가 알아서 하겠다, 중수청하고 협의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기관 간 의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했던 거와 맞닿아 있어서요 쟁점사항으로 정리해서 한번에 정리하 겠습니다. 저도 수사 경합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쟁점 때 따로 토론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정전문위원

다음 105페이지, 검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2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107페이지 조문을 보시면 민형배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형소법상의 규 정들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수사기관과 검사가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 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에 2항에서는 협력의 상대방으로 지방중수청이든 지청이든 모두 지방공소청을 협력의 상 대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검사에게 수사 개시 통보하는 내용과 수사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항에 보시면 수사관은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통보 유예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5항에서는 수사 협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항에서는 검사의 입건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들어가 있고, 7항에서는 수사 준칙에 대해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2020년에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 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면서 형소법의 협력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갔었습니 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면서 수사권을 극히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 문에 협력의무와 더불어서 통보의무나 입건 요청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말씀 을 드리고요. 지금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서 수사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두 기관의, 검사와 수사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무슨 일반 범죄, 폭력이라든지 스토킹 이런 사업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고난이도 법리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송치 전에 수사관과 검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 렇게 보고 있고, 또 수사개시 후 통보제도에 대해서도 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 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또 중수청에서는 통보 유예를 할 수도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소청에 검사들의 부당한 개입 논란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통 보하도록 함으로써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지휘 등으로 확대될 수 있 는 것은 좀 차단해 놓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아주 단순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소가 필요해서 공소청에 기소 서류를 넘길 거잖아 요. 그러면 그 공소청 검사가 봤을 때 이 정도 갖고 기소할 수가 없다고 돌려보내서 경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23 찰이 다시 수사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 의견을 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완수 사권이 어차피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긴밀한 협조라면? 그런 상상을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아주 쉽게…… 아니, 공소 유지가 되려면, 기소하는 검사가 이거 가지고 공소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중수청에 다시 백시킬 수 있습니 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구체적인 사건이나…… 그것을 보완수사권으로 볼 건지 보완 수사요구권으로 볼 건지는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또 검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꼭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일단 A라는, 예를 들어 경제범죄에서 주식 조작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구성 논리라든지 구성요건을 잘 구성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건 수사지휘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서 우리가 안 해 본 일이라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선진국의 사 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가 많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

그런 관계를 연구 좀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민들이 물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우리가 이때까지 보완수사랑 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법체계에서 분리를 하는 새 로운 길을 가는데 아주 알아듣기 쉬운,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가 선명하 고 단명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 사실 저도 이 업무에 아주 막 전문 그건 아니고 공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사례가 다 있 었던 것을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오후에 확인해 갖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다 한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것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외국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된 것을 다 참고해서 제출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 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다른 위원님…… 잠시만요. 정춘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차관님, 그러면 수사·기소가 완전 분리된 다른 나라에서도 검사에게 수 사 개시할 때 통보의무를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검사의 의견제시권도 법적으로 다 규정한 데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통보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협력의무는 대부분 다 되어 있고요. 통보는 한번……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과의 협력 의무로 그냥…… 예를 들어서 이용우 의원안이나 민형배 의원안처럼 이런 게 아니라 별도의 조항으로 검사와의 관계 규정을 해 놓고 수사개시할 때도 통보를 의무화하고 검사의 의견제시권이 보장이 되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부활되는 게 아니냐, 왜 냐하면 지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수사권이 폐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 2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태여서 그런 의심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심을 해소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례에 검사에 대해서 통보 의무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의견제시도 명확하 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위원님, 제가 바로 확인해서 오후에 확인이 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대등한 관계에 있고 부 처도 다른 상황에서 중수청에 있는 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공소청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서, 어떤 좋은 수사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공무원들이나 수사관이 노력하지, 여기가 과거에 있던 것을 없애고 국 회나 국민들 염원으로 만들어졌는데 알아서 공소청 밑으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행안부에서 민주적 통제라든 지 이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저는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차관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 걱정이나 우려를 지금 국민들 일부에서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 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 45조 이게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데 3항의 수사 통보 그리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 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 그다음에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4항 그리고 5항 도 역시 의견제시,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해식 위원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6항의 입건 요청, 이 부분들을 7항에 보면 결국 수사준칙에 조금 더 명확하게 담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 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담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45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참여연대라든지 시민사 회의 그런 우려 또 법사위 위원들도 일부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정리를 죽 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사준칙이나 대통령령…… 대통령령이 수사준칙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같은 급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수사준칙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 조항을 토론해야 될 것 같아 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쟁점 토론할 때 좀 보완된 자료나 이런 것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25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준비를 잘 해 보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개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있으니 쟁점 사항으로 정리할 텐데요. 채현일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

6항에 보면 입건 요청, 이 경우에는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서면으로 해 야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은 시행세칙이나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사준칙에 담게 되는데 당연히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 고 생각됩니다.

채현일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첩 요청이나 입건 요청이나 이게 결국은 중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시행세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기본적으로 국회나 이런 쪽의 법적 통제가 가능한 최소한 시행령 수준 이상으로 해 야 된다고 보고요. 시행세칙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대통령령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또 하나가 입건 요청이라는 이 부분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약간 충돌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 검사의 입건 요청 같은 경우는 검사가 관련 범죄를 의 심하거나 이래도 현재 직접 수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검사가 보다가 알게 된 사안에 대해서 범죄가 묻히지 않도록 수사공백을 방지하는 역할이다라고,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입건 요청이라는 게 해외 입법 사례나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런 것 까지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혹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죄송합니다.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일단 이게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입건을 요청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약간 역행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입건을 요청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까 보면 이첩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로 거부한다는 게 있잖아요. 만약 검사가 입건을 요청하면 무조건 수사기관이 따라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불충분하거나 기타 중대한 일정 사유 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이나 또는 시행령에 두어서 그런 것에 대 한 합리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말씀에, 이첩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응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그 부분 필요한지 여부와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다시 이 법률에 보완을 할 건지 대 2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통령령에 넣는 것으로 할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다음에 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윤건영소위원장

이달희 위원님, 정춘생…… 이 안건은 쟁점 사항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이달희 위원

예, 하나만 얘기하고…… 아까 선진국 사례를 뭉떵 말씀하셨는데 이 조문 중에 ‘긴밀한 협력’의 범위입니다. 긴 밀한 협력의 범위가 독일의 경우는 검찰이 경찰의 법률전문성 부족을 해소할 뿐만 아니 라 경찰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견을 자꾸 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 는 게 독일의 경우고, 영국은 아예 수사 분리돼서 기소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검찰이 하 고, 미국은 기소 여부도 판단하지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선진국들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선택이 되 겠지요? 아니면 복합적으로 이 중에 이것은 선택하고…… 그래서 이 긴밀한 협력의 범 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야 이 법의 취지가 확실해질 것 같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사실 기존의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독일이나 일본의 것을 따라왔다가 지금 영국이나 영미 쪽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렇게 따 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리된 것,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기억…… 보기는 보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기억 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것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검사와의 관계가 유일하게 정부안에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안을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수사는 검찰이 잘해’,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는 불신이 좀 깔려 있어서 이 조항들이 마련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개시할 때부터 통보해야 되고, 사실상 검사와 수사관은 서로 간에 수사 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수사기관 은 따로 있기 때문에 검사의 의견제시를 명문화한 거고요. 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센 조항이에요. 이 조항을 통해서 사실상의…… 이게 다 연결이 되면 사 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숨겨 놓은 조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 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가 설득을 좀 해 주세 요. 다음 심사, 쟁점 논의할 때는 오늘의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쟁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다 사례나 이런 것을 참고 해서 이야기하자라는 내용이라서요.

박수민 위원

제가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다른 내용인가요?

박수민 위원

비슷한데 다른 내용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27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수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검수완박 논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윤 석열 정부 시작할 때 여야가 합의됐던 안이 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지 휘권만 유지했던 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됐고 독일에서 그것을 했다고 저 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추진하는데 그 수 사 안에 직접수사가 있고 수사지휘가 있는 거거든요. 수사지휘를 어디다 둘 거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그러면서 수사지 휘는 수사 쪽에 그냥 간 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토론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보십시오. 수사지휘를 과거 검수완박 때 여야가 합의했듯이 공소청에 두면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거고 보완수사요구권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 이 공소청에 있느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얘기하는 이유는 직접수사 도 중수청에 가고 수사지휘권도 중수청에 가고 이렇게 전제한 것 같은데 그게 명확한지 짚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와 수사를 다 중수청에서 하니까 기소를 하는 공소청 입장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할 거냐 아니면 부족한 것을 내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거냐 이 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토론회나 여기저기를 다 다녀 봐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토론과 분석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정부안을 저 희가 분석해서 쟁점 정리를 할 때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를 분리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독일 사례 등과 함께 그것을 정리하고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 권을 저는 분석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으면 수사권이 공소청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지요.

박수민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검수완박……

이해식 위원

수사지휘권은 수사권인데, 그러면 수사·기소를 분리했다고 볼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은……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식 위원

그것은 대전제지요. 그것은 토론할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박수민 위원

아니아니, 과거에 검수완박, 여야 합의했던 거예요.

이해식 위원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니까, 지금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하는 거니까.

박수민 위원

그때 직접수사만 없으면 수사지휘가……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핑 퐁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핑퐁 문제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면 손발과 머리가 분리돼 서 수사·기소가 분리된 것이고, 됐다…… 그래서 이해식 위원님하고 저랑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는 데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해 2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서는 명확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식 위원

우선 쟁점 정리하고 다음에 정리해 오면 그때 토론하시지요.

윤건영소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관께서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지휘권 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그것은 안 되는데, 다만 박수민 위원님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 서 이것은 쟁점 토론에서 토론할 부분이라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추가로 주실 말씀 없으면 수사개시 통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쟁점 사항으로 놓 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정전문위원

110페이지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에 대한 조항입니다.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정부안에서는 수사관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제2항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표를 보시면 3호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해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 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법에 없는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고, 8호를 보시면 이용우 의원안에서 특별히 경찰공무원법에 없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 는 일’에 대해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3호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등을 고려해서 추가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이용우 의원안 8호와 관련해서는 수사관이 국 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중대범죄 등 수사업무 를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현재 국회법 제29조는 국 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위 반 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제43조는 지방 의회의원이 국가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 록 정하고 있지만 모두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우 의원안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37조 제1항은 수사관이 소속기관에 사 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 격정지에 처하도록 강한 제재를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치관여죄에 대해서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정부안은 모두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요. 민형배 의원안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용우 의원안은 7년 이 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정부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 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정치 관여 금지와 관련해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형배·이용우 의원안에서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 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29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는데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형법에서 보면 123조와 124조에서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분리해 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같은 경우 이 형법 규정에 비해서 직권남 용 행위를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죄와 함께 규정하고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강화해서 처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적절히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먼저 110쪽에 보시면 제정안의 3호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 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경우 이런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공무원법에 없는 내용을 담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수 청 수사관의 정치 관여 금지를 더 강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데 110쪽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법원행정처에서는 죄형법정주의라든지 명확성의 원 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 님들께서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하시면. 그리고 나머지 이용우 의원님 처벌 규정 같은 경우…… 또 저희가 경찰공무원법을 따 랐기 때문에 112쪽 정부안을 보면 이용우 의원님이나 민형배 의원님은 10년, 7년인데 현 행 경찰공무원법에 있는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내용으로 해도 될 것 같 고요.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도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현행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 문에 또다시 중수처청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대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그러면 정치 관여 금지에 대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법이 있으 니까 그건 명확한 거고,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정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에 명 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경찰공무원법에는 정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데 여기에 도 정의는 없어요. 차관님, 혹시 정치단체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다 찾아봐도 정치 단체에 대해 법에 명확하게 정의를 해 놓은 내용은 없어요.

이광희 위원

우리나라는 정당으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민단체지요.

고동진 위원

정당만 나와 있고 정당 및……

이광희 위원

시민사회단체로……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정당은 정당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치단체는 없어.

이광희 위원

없는 거지요.

고동진 위원

없지요? 3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윤건영소위원장

차관이 답변을 하시지요.

고동진 위원

차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경찰공무원법을 그대로 준용한 건데요. 한번 확인해서 오후에…… 경찰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경찰공무원법에도 보니까 정당 및 정치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정치단체 에 대한 정의는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궁금해하신 거니까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예,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죄송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시행령 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윤건영소위원장

다른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나아정전문위원

119페이지 수사심의,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수사심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입건 전 조사, 수사 등에 관한 적정성·적법성이 현저 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 건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200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5명으로 구성하고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청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소청법안에서도 제21조 에서 사건심의위원회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민형배 의원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 또 는 피해자는 지역중수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시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지역 중수청의 기각 결정이 있으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또 기각 결정이 있으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안에서는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관할 중수청 불송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역공소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불송치심의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지역공소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수사관은 지체 없이 지역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소법 제245조의6에서 불송치 통보와 제245조의7에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형소법에서는 소속 관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31 서의 장에게 고발인을 제외한 사건관계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 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유사한 내용 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소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할지 아니면 이의신청 절차를 중수청 법에 별도로 규정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사심의 신청은 사건관계인의 중요한 권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문위 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소청법 안에도 사건심의위원회가 반영되어 있고요 또 전 문위원 검토의견 보시면 경찰청에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민형배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안에는 있지만 정부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전문위원 검토 결과처럼 현재 형사소송법에 고소인 등의 이 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굳이 중수청법안 정부안에 넣지 않은 것은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앞으로 전건 송치라든지 불송치 관련 사항, 수사와 직접 연관된 사항들은 형소법 개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형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논의와도 연계해서 결정되는 것이 쟁점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 전문위원 의견과 거의 비슷하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차관님, 경찰청 수사심의위원에 신청하는 건수가 1년에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궁금해서요. 우리 국민들께서 수사의……

윤건영소위원장

혹시 차관님 답변이 좀 제한되면 오늘 경찰이 뒤에 배석했거든요. 배석하셨지요?

이달희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윤건영소위원장

유승렬 치안감님, 앞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 가능하신 것은 바로 해 주시고 답변이 제한되는 것은 제한된다, 오후에 보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경찰청 포함해서 18개 시·도경찰청 다 포함하면 1년에 5만 건 정도의 수사심의를 합니 다.

윤건영소위원장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들 또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달희 위원

결과도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그것은 파악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윤건영소위원장

이 부분은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아정전문위원

127페이지 바, 6번입니다. 수사장비의 사용, 손실보상, 국제협력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에만 들 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1번, 수사장비의 사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대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유치장, 정부안 48조의 내용인데 이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유치 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이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면서 필요한 규정들을 경찰에 맞추어서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 기 위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 정보 국외 이전 근거를 신설해서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정부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 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추가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했는데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해서 포함시키면 개인정보 보호에 더 도움이 될 거라 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니까 경직법을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을 정부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동의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건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정 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동의하는 겁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동의했기 때문에 쟁점이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 습니다.

나아정전문위원

다음, 위임규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13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개별적인 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데요.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민형배 의원안이나 이용우 의원안 에서는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볼 때 유사입법례를 감안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33 정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고 정부안은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해서, 2개를 잘 분리해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령에, 그 밖에 조금 더 경미 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요. 부령과 대통령령을 같이 병기 하자라고 하면 큰 이견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정전문위원

136페이지 수사관의……

윤건영소위원장

잠시만요,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전 이견은 없는데 이참에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중수 청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일괄적으로 한번 전문위 원과 정부 측이 협의해서 쭉 뽑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17조 3항, 19조 4항, 22조 3항, 36조 4항, 45조 4항 등등인데 저 희가 어디를 위임하고 어디에 법에 규정하는지 모아 봐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쟁점사항에 대부분 포함이 될 걸로 보여지 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두 가지 요청한 게 있고 그러니까 즉 지금 대통령령의 구체적 안 을 성안해서 제출해 주시기는 못 하겠지만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도 있으니까 쟁점사항 보시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추가로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시지 요.

박수민 위원

예, 저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쟁점사항에 흩어져 들어 있기 때문에 한번 쫙 뽑아서도 일람해 볼 필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정전문위원

136페이지, 수사관의 임용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5급 또는 4급 이상 수사관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 또는 5급 이 하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황운하·민형배 의원안은 그렇고요. 정부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위직급, 1급에서 4급이나 1급에서 5급은 대통령이 그리고 5 급 이하 또는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고 나머지 법 안에서는 다 중수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현행 검찰청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부안 같이 규정하는 경우에 제17조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권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의 계층성 등을 고려해서 재위임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조직의 인사권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무부·검 찰청과 같이 주요 사무를 공유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2항은 청장이 청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에 대한 3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인사권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인 경찰청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에서 경찰청장이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사청장이 6급 이하의 수사관을 임용하도록 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사관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수사관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고 황운하·정춘생·민형 배·이용우 의원안은 수사관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과 7급 이상 공무원으 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 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수처법 제10조의 수사관의 자격에 대한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운하·정춘생·이용우 의원안은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를 따르고 있고 민형배 의원안 및 정부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가 보다 엄격하게 규정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사관의 파견 금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139페이지 중간에 있는데요. 박스를 보시면 황운하·정춘생·민형배·이용우 의원안은 수 사관이 다른 기관에 파견·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공소청에만 파견·겸 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수 사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 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4조와 유사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부안 제37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 려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안 제37조는 수사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현행 검찰청 법 제26조와는 달리 수사관의 임명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체계정 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공직 임용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직 임용 제한에 관련해서는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 수사청에 근무했던 사람 등 다 양하게 층위를 두어서 임용 제한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사청장, 차장 그리고 수사본 부장까지 포함해서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 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이 불가 한 것으로 규정하고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의 경우에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 로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 수사관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그리고 수사청에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 후 2년 또는 1년 동안 수사청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는 공직 임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4개의 의원 발의 제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정부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신규채용, 승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안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35 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특정직공무원인 수사관에 적합한 신규채용, 시보임용, 승진에 관한 조항을 마 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황운하·정춘생·민형배·이용우 의원안은 수사 관의 임용·승진·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특별히 규정을 신설하지는 않았습 니다. 또 경찰공무원을 이렇게 준용하도록 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경찰공무원과 성격이 유사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감찰관에 대한 조항인데요. 정부안은 감찰관을 두고 감찰관의 임용, 전보, 면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한 입법례로 검찰청법의 제28조의2부터 28조의4까지 감찰 담당 대검찰 청 검사의 임용·전보·퇴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수사인권보호관에 관해서 이용우 의원안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28조는 수사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와 수사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려는 취지 로 보입니다. 유사한 법령으로는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9조에서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 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먼저, 137쪽에 보시면 수사관 임용 관련해 갖고는요. 145쪽 먼저 봐 주시면요 정부안 3항이 있고 정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 주신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를 전문위원 의 견을 수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임이라든지 재위임을 구분해서 규정해 주신 것 이어서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 동의하고요.

윤건영소위원장

잠시만요. 136페이지와 137페이지 다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하나만, 3항만 먼저 수용하고요. 그 외에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도 지금은 저희는 행안부장관이 되어 있고 위임할 수 있는 건데 전문위원 의견은 그렇게 위임하지 말고 아예 중수청장한테 주라는 건데 저희 는 아직까지 시행 초기라서 민주적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서 이 부 분은 정부안을 수용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중수청장한테 이 3항이나 이것에 따라 서 위임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38쪽에 보시면 수사관 채용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수사관 자격 요건을 두기 보다는 이게 공개경쟁채용이라든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조건 을 넣으면 우수인력 채용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경찰공무원법 에 따라서 채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격사유가 또 의원님들이 주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공무원법에 있는 것을 준용 3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관들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중수 청 수사관은 총기 사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 이 더 엄격한 경찰공무원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139쪽에 보시면 수사관의 파견 금지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안에는 저희는 중수청 수사관이 공소청으로 가는 것은 금지해 놓고 있고요. 다만 이 중수청 수사관이나 중수청 공무원이 그래도 행안부하고는 교류가 있어야만 인사라든 지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 탁드리고. 141쪽에 보시면 제정안 하단에 보면 감찰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찰관에 대한 것도 저희 정부안은 어떤 거냐면 감찰관이 기한이 다 됐을 때도 후임자가 오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게끔 돼서 감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 용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사인권보호관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 서 법률보다는 직제에 반영해서 아마 인권보호수사규칙 같은 것도 제정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공직 임용 제한 부분 설명 안 하셨어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140쪽의 이 부분에 공직 임용 제한이 있는데 정부안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전관예우를 감안하셔서 우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수사·기소 분리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만큼 되지 않고 국 가공무원법에 따라도 취업자 제한, 퇴직하시고 취업할 때 재취업 심사를 받고 이런 제도 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도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 의견. 고동진 위원님 하십시오.

고동진 위원

지난주 법안소위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중수청장 같은 경우 오늘 오후 에 얘기를 하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제가 강조를 했고 특히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이 거나 당적 이탈 일자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것을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 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차관님도 기억할 텐데 이게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고 그런 사람들의 정치적 중립을 만약에 강조한다면 중수청 장을 포함한 수사관의 결격사유에도 이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도 어떤 형평성이 라든가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3년 이내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아니했던 사람을 우리가 선 발하도록 돼 있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것도 우려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현재 당연히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37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사항 중의 하나인데 과거에 어떤 정당에 가입했다거나 이런 것 자체로……

고동진 위원

아니, 최근 3년이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최근 3년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수사관이 1급부터 9급까지 로 되어 있고 어떤 자격이나……

고동진 위원

수사관은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한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면 5급 이상, 1급부터 5급이요?

고동진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에 도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규정이. 지금 하나 있는 게 국가수사본부장……

고동진 위원

우리가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오후에 검토하기로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보면 140페이지에 공직 임용 제한 기준이 수사 청장, 차장, 수사관 퇴직 후 2년인데 수사관의 경우 대통령비서실 임용 때는 1년 그다음 에 수사청 근무 이력자의 경우 변호사로서의 수임 제한 기간이 1년 또는 2년 이런 식으 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2년 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는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잠시만요. 고동진 위원님, 이 부분은 정부안이라, 의원님 안이어 가 지고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불필요하다……

윤건영소위원장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일부 제한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윤건영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들의 안이 임용을 제한하는 안이고 정부는 임용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정부조직법에서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끼어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의원님들 제정안, 황운하·정 춘생·민형배·이용우안과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전관예우 관련해서 규제하고 있는 안을 비 교해서 오후 쟁점 정리할 때 제출해 주시면 이거는 논의가 이거는 쉬울 것 같아요.

고동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윤건영소위원장

현행법으로 충분히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건데 아까 차관은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논란이 되니까 기존 정부 법령으로 제한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지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것 제가 조금 더 보완 말씀을 드리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것이 지금 현행 제도로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고, 나머지 행정기관이나 퇴직 후 검사로 임용되거나 이거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인사권과 관련된 문 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기존의 것하고 다 소화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좀……

윤건영소위원장

지금 차관이 이야기하신 건 표의 4개 중에 마지막 ‘수사청에 근무하 였던 사람’ 이 조항만 현행 법규로 제재가 가능하고, 위에 첫 번째·두 번째·세 번째는 제 3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한이 힘들다,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오케이.

윤건영소위원장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굳이 중수청에 있던 분들에 한해서만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것이 꼭 필요한가 이건 좀 의문이 드는 사안이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은 다른 법에서도 이런 부분은 앞의 3개를 다 커버 가능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안 된다는 겁니다, 1·2·3은. 지금 4만 가능하고 1·2·3은 중수……

고동진 위원

없다.

윤건영소위원장

예, 없는데 차관의 답변은 중수청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고동진 위원

다른 법에 없으면……

윤건영소위원장

인사권에 관한 문제인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해식 위원

지금 여기 ‘수사청에 근무하였던 사람의 경우에 퇴직 후 2년 또는 1년 동안 수사청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이게 재취업 심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지금 아까 설명하신 거는 임용 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로 이미 정부의 국가공무원 법에 의해서 재취업 심사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취업 심사를 해서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4개 중에 맨 마지막에 이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제가 다시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네요.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제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로펌에 가고 이런 것 을 제한하는 걸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서도 갔을 때 수임 이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부분 에 대해서 다시 정정하면 현행법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 다시 보니까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은 아니고요. 우리 법에는 검사인 경우에, 공소청 수사관인 경우에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갈 수 없다라는 내용만 저희 중수청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 다.

이해식 위원

이게 네 사람, 우리 의원님들 의원안이 왜 이런 임용 제한을 하는 규정 을 두는가라고 하는 건 다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해식 위원

뭘 우려하는가, 확실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수 사한 이후에 취업과 관련돼서 어떤 요청이 있거나 하면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 위험성을 최소한이라도 제거를 하려면 이런 임용 제한 같은 걸 둬야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그리고 또 수사에 엄격한 정치적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39 중립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던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선 이것 자체를 전부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정부가 수용 가능한 범위가 뭐가 있는지 또는 뭔가 정부의 안이 있 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전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 그럴까 너무…… 지금 정부안 자체가 정말 수사·기소 분리하자고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 마당에 이 런 것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한번 논의를 좀 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다음에 제시를 한번 해 주시지요, 우 리가 쟁점 토론을 할 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추진단에서 검토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이게 나는 아까 다른 데 있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저기 했는데 예를 들 어 가지고 중수청에서,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여기서도 또 많이 관여를 하지 않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선거범죄는 뺐습니다, 9대에 있다가.

고동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판단이 되 면 이 안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선거 6개월 시효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검찰 이 하지 않고 다 경찰이 하더라고요.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 위에 굉장히 중대범죄로 관련 돼 있으면 끌고 올 수 있지요.

이광희 위원

선거법을요?

고동진 위원

아니, 선거하고 관련, 내가 지금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광희 위원

아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셔서……

고동진 위원

있어요, 없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도 선거 위반이다라면 일단은 저기로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고동진 위원

그게 아니고 선거하고 관련됐는데 굉장히 중대수사로 발전 가능성이 있 다고 그러면 중수청에서 끌고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면 현행법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해식 위원님이 좀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해 줬는데 이 부분, 앞 의 1·2·3번 날려 버릴 게 아니라 깊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 부분은 쟁점 사항으로 두겠습니다. 여야 공히 말씀 주셨기 때문 에…… 잠시만요. 제가 쟁점을 정리해 가면서 이야기할게요. 공직임용 제한 부분은 쟁점 사항으로 두고요. 지금 몇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수사 관 임용에 있어서 6급 이하를 행안부장관으로 할 거냐, 중수청장으로 할 거냐 이게 하나 남아 있고, 나머지 감찰관이나 수사인권보호관은 크게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가 4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저희가 쟁점 정리할 때 다뤄야 될 큰 쟁점들이 몇 개 있는데 정리해 보 면 첫 번째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를 어떻게 가느냐 이게 있고 두 번째가 수사기관 간의 역할 분담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아까 중수청·경찰· 공수처, 제가 가로·세로로 하든지 이렇게 교집합과 영역 구분으로 하든지 정리해야 된다 고 했고 세 번째 큰 게 행안부장관과의 관계예요, 중수청과.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대통령령으로 뭘 위임했는지 다 뽑 아 보고 더해서, 관계 설정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특별, 구체적인 사건 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었고, 지금 이 임용권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령과 연계돼서 행안부장관이 가진, 대통령에게 위임받고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에 위임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 통해 서 지휘한다는 조항 그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중수청장 인사위원회 있잖아요. 그게 행안 부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를 일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이유는 지금 법무부장관 통해서 공소청에 개입할 수 있고, 행안부장관 통해서 중수청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행안부장관은 아예 수사 기능 자체가 없어요, 정부조직법상.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이 행안부 밑으로 가져왔다고 믿거든요. 그 리고 처음에 저희가 취재할 때 구체적으로 저처럼 법 형식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중 수청장이 법무부 밑에 있어야지 행안부장관 밑에 왜 오느냐, 그게 정부 내에서도 큰 쟁 점 아니었습니까? 정성호 장관하고 윤호중 장관 간의 견해 차이도 있다고 할 정도까지. 그러면 여기로 왔으면 행안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없는 권한으로 이 수사기관에 어떻 게 직접 개입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37조에 보면 행안부 직원이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저희가 헌법 밑에서 국회가 의결한 바가 없는 건데 이 법 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 제가 지금 다 언급한 것들 발 라 가지고 정부 측에서 한번 정리하고 전문위원 검토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

조항별로는 정리를 지금 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윤건영소위원장

지금 조항별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요.

박수민 위원

조항별로 하는데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장의 관계는 한번 종합해서 저희 가 종합표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식 위원

그건 박수민 위원님 의견 제시를 해 주신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고 중수청은 결국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총괄적으로 지휘 규칙을 통해서 지휘하는 건 맞지 요.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법 무부장관의 관계처럼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 그것은 그에 준해서 이 조항을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쟁점은 임용권을 위임을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위임을 하지 말고 지방중수청장에게 임용권을 줄 거냐 그 문제인데 이건 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41 예를 들어서 임용장을 받을 때 임용장 밑에 행안부장관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중수청 장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지방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이 정도의 차이지, 사실 본질적 인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부가 이게 시행 초기니까 이것을 재위임하는 것보다는 일부 위임 하는 정도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임용권은 행안부장관의 권한으로 두 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해 보입니다.

박수민 위원

저는 이해식 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하는데 이게 임용권 부분도 행안부장 관이 중수청장 추천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번 봐 서 강약 조절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는 그 의견은 명확히 달라요. 지금 정부조직법 바꿔야 됩니다. 행안부장관 한테 사법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갖다 놨는데 저희가 지나간 조항이지만 여기 중 수청법에 보면 쟁점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 통해서 지휘할 수, 개입할 수 있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결정한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이 쟁점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더 이상 언급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봐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강약 조절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식 위원

수사 영역은 사법 기능에서 분리한 거니까……

박수민 위원

분리했는데 구체적 사건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건지……

이해식 위원

구체적인 사건에는 못 들어가지.

박수민 위원

지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해식 위원

장관은 구체적 사건은 못 들어가게 돼 있지.

윤건영소위원장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저는 이해식 위원님 의견에 조금 반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장관이 지금 인사를 할 수도 있고 행안부 직원이랑 인사교류도 할 수 있고 겸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례로 광역 단위에서, 이해식 위원님도 하셨겠 지만 기초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그동안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그 밑에 전문위원부터 해서 전부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살아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지금 분리를 했거든요. 의회의 직원은 의 장이 뽑아서 의장이 하는 걸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수청의 직원 인사권―인 사교류·겸직까지 있는데―행안부장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수사지 휘 자체를 행안부장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갑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도지사가 의회 사무처장을 인사 하는데 그 사람은 돌아와서 승진도 해야 되는데 누구 눈치를 봅니까? 그래서 그동안 지방의회의 기능이 못 살아났다고 봅니다. 그런 것하고 거의 유사한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

이해식 위원

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기관이 다른데……

윤건영소위원장

잠시만요. 이달희 위원님 계속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차관님께서 수사권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수사 4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권 독립이 되려면 정치적으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정당활동을 하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경력직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고시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밑에서 9급 시험 치고 7급 시 험 쳐서 들어가는 사람만 해서 구성이 되는 행정부하고 다르게 지금 경력채용이 가능한 구조에서 정당의, 교육감도 2년 정당활동을 쉬어야 교육감 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중립 은 정당활동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수본부장이나 지방자치경찰위원도 다 3년 이상 돼야 할 수 있다고 되 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법하고 똑같이 가야, 국수본부장 넣을 때 다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넣었는데 왜 중수청의 직원들만 이 조항을 안 넣어서…… 나중에 국민들께서 ‘정당활동하던 사람이니까 정치적 중립 아니네?’ 하고 할 때, 법적으 로 이 부분은 반드시 넣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인사조직……

윤건영소위원장

잠시만요, 이광희 위원님. 인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관 임용, 수사관 파견, 공직임용 제한, 이 세 단락은 쟁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 전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해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저도 그 부분들까지 다 섞어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쟁점으로 넘길 건 쟁점으로 넘기고 지금 문제의 공직임용 제한과 관련돼서는 오후에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 까 그렇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수사관 임용, 수사관 파견, 공직임용 제한, 이 세 부분은 쟁 점으로 넘기고요. 나머지 사안들은 정부 측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법안1소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면요 지금 특별자치도법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서범수 간사님하고는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 는데 오늘 논의가 다 안 되면 특별자치도법은 시급한 법안들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애타게 찾고 있어서 지역활동이나 다른 업무로 일이 많으시겠지만 내일도 법안소위를 개 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쟁점들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오늘 오후라도 중수청법 정리하 고 가야 특자도법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해말씀……

고동진 위원

7시부터 합시다.

윤건영소위원장

하여튼 시간을 최대한 빨리 해서라도 지역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안위가 채웠으면 좋겠어서 협조요청을 드리고요.

박수민 위원

특자도는 검토 없이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윤건영소위원장

아닙니다. 새로 나온 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43 (14시18분 계속개의)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36페이지에 있던 인사 부분에서 임용 등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두기로 했고요. 임용과 수사관 파견, 공직 임용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두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부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정전문위원

172페이지, 징계와 신분보장 부분입니다. 황운하·정춘생 의원안은 징계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1·2·3·4·5호를 보시면 국가공 무원법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정부안은 징계사유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서 해석상 세 법안 모두 국가공무원 법 제78조제1항1호~3호에 규정된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황운하·정춘생 의원안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안은 국 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적격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3월 10일 대체토론 내용 이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안 제33조의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지명하는 위원이 6인이라는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서범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적격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급 이상 수사관이 36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았을 때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적격심사위원회는 수사관의 직무를 계속 수 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부 적격자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적격심사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수사관의 면직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면직 건의가 타당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수사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와 유사한 내용인데요, 정부안 28조가 적격심사의 대상을 국가공무원법보다 더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적격심사를 일반공무원보다 완화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에도 적격심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7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의 적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더 유사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의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운하·정춘생·민형배 의원안과 정부안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4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할 수 없을 때 퇴직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연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운하·정춘생·이용우 의원안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정부안과 민형배 의원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형배·이용우 의원안과 정부안의 결격사유에는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정부안의 결격사유에는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민형배·이용우 의원안의 결격사유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정부안에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공무원 법 제68조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고 검찰청법에는 신분보장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검찰 청법과 비교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신분보장을 약화하는 대신에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정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정년은 65세, 수사관의 정년 60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황운 하·정춘생 의원안에서는 차장의 정년을 63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안에서는 행정소송의 피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장관이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으로 규정해서 임용권자를 행정소송의 피고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것은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의 피고 규정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72쪽, 징계와 신분보장 관련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급 이하 수사권의 임용권·징계권 등 인사·사무 관련 권한은 정부안에 따르면 행안부장 관에게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라든지 징계사유 명시하는 부분은 지금 정부안에 있는 원 안 유지를 말씀드리고요. 징계사유 같은 경우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그 사유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수청에 설치·운영토록 할 것이기 때문에요, 징계위 원회 설치는 행안부에도 있고 중수청에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173쪽 하단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시면 6급 이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 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에는 행정안전부만 되어 있는데요 징계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4쪽의 적격심사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지난 3월 10일 날 대체토론에서 서범수 위원 님이 주셨던 안을 추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행안부에 너무 편향된다는 우려를 주신다면 현재 9명이고 행안부장관이 위촉·지명하는 전문가가 2명인 데요 그걸 1명으로 줄이고 또 행안부장관이 지명하는 수사관도 당초 안은 4명이었는데 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45 명으로 줄이면 행안부장관이 위촉하는 분이 3명이 되거든요. 3명이 되는 대신 전체 적격 심사위원회 9명을 6명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청 법 안에도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그러니까 적격심사에 따른 결격사유인 경우에도요, 저희 가 볼 때는 중수청수사관은 경찰공무원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이 조금 더 바람직하 다고 생각이 돼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176쪽, 정년 관련해서는 황운하·정춘생 의원님안도 있지만 저희가 민형배·이용우 의원 님안처럼 65세 청장만 두고 나머지 차장 이하 수사관은 전부 60세로 하는 정부안을 유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부안은 계속 인사사무의 일환으로 임용권자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놓고 있습니다, 위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래서 행정소송의 피고로 규정하는 것은 행안부장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차관께서 얘기한 것 중에 징계에 대한 것, 6급 이하 징계를 전문위원 검 토의견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도 규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행안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6급 이하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하고요. 수 사청에다가 징계위원회를 두고 1급부터 5급까지는 행정안전부에 징계위원회를 두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6급 이하는 중수청 청장 밑으로 둔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인데 6급 이하는 거기로 가는 거지요.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급수별로 나누자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6급 이하 수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안전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였는데요 그거를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놓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눠질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요.

윤건영소위원장

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고동진 위원

예.

윤건영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님 하시고 이재관 위원님.

채현일 위원

적격심사위원회가 보면, 지금 중수청 법안에 나온 게 6명이 행안부장관 이 추천하는 게 보면 그전에 법무부에 있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것을 그대로 받아온 거잖아요? 4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채현일 위원

법무부장관이 6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을 대법원장, 대한변협회장, 교 육부장관이 1명씩 해 가지고 3명. 그러니까 그 체계로 봐서 행안부장관이 6명을 이렇게 추천하는 거는 당연히 이건 절차적으로나 정당성이나 또 권력통제 측면에서도 적정하다 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저희 당초 안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다만 대체토론 회에서 행안부장관이 너무 또 하다 이러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 고 쟁점을 좀 최소화시키려는 입장에서 대체토론 의견 나온 거는 수용 가능하다라는 입 장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저희 당초 안은 채현일 의원님께서 주신 안이기 때문에 그 부 분으로 해 주셨으면 더 좋기는 합니다.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까 검찰에 있는 안을, 지금 있는 법무부 관련된 걸 갖고 온 건데요. 지금 저희가 또 확인 해 보니까 공소청안은 제가 수정의견으로 말씀드린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방금 전에 징계와 관련돼서 6급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중수청장이 위촉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정부안에는 5급 이상은 총리 그쪽 산하 에 징계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6급 이하는 행안부장관이 하는데, 이게 숫자가 아 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적정 수는 행안부장관이 하지만 일부는 위 임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로 나누는 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관 위원

징계위원의 위촉은, 그러면 위촉권자는 누구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거는 행안부장관이 해서 위임을 해 주면 될 것 같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적격심사와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적격심사는 지금 현재 채현일 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정상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현재 검찰청법에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사 자 격 같은 것 할 때.

이재관 위원

지금 이거를 오히려 9명을 6명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 중에 3명을 행안 부장관이 위촉하는 걸로 독립성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수정안을 검토 의견을 준 거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재관 위원

그랬을 때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9인 중에 과반수 참석, 6인 중에 3인 이상 참석,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오히려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해될 소지가 저는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 는 오히려 원안으로 하는 것이 심사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47

윤건영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정부안 원안대로 총리실과 행안부, 5급 이상 6급 이하로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더 적절해 보이고요. 이거는 중립성 차원에서 정부안 초안이 잘 돼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 제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요. 검사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성은 높은데 이게 오히려 헌법상의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정도가 돼서 문제가 돼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면 신분보장이 됐든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았든 검사의 기능을 쪼갠 거잖아요, 일단 기소 분리로. 그러면 공소청의 검사는 신분보장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수사관은 직권면 직 조항을 넣으면 적격성은 당연히 테스트하지만 종속성도 비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수사·기소 분리, 검사·수사관, 신분보장·직권면직 이게 어 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정책기획관 이지성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법상에서의 검사는 신분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소청법 제출안 을 보면 검사의 신분보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검사가 신분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중수청법에서도 모든 수사관이 다 적격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3급 이상의 수사관에 한 정해서 최하위 등급평정을, 어떤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격심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 적격심사를 받을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수민 위원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분보장을 받으면 서 기소와 수사를 한꺼번에 하던 검사 체계에서 이제 수사와 기소는 분리를 하고 또 분 리된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의 신분 보장은 약화되고 그리고 분리된 수사 관의 신분보장은 없는 거고. 없는 거로 들려요. 그냥 일반적인 행정적인 관리감독 체계로 들리고.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약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을 보면 경찰에도 우수 인재들이 많이 가요, 최근에는. 그래서 경찰이 절대 덜 우수한 게 아닌데 외풍을 경찰이 훨씬 더 많이 타는 구조인데 검찰은 외풍을 안 타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고 그러면 저희가 균형 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독립성도 약화 그리고 수사를 담 당하는 수사관의 독립성은 없고 둘은 나눠 놓고. 인권은 정말 보장될 것 같은데 인권 보 장을 넘어서 이제는 수사가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외풍을 너무 타지 않겠냐, 이 균형점을 맞춰서 수사관의 신분보장도 좀 넣어 주든지 그리고 수사·기소를 분리했으면 공소청 검 사의 신분보장은 유지를 하든지 저는 둘 중의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정부안을 제정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격심사를 뒀다 고 해서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서 신분보장을 안 한다거나 약화시켰다라고 해석을 하지 4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마시고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서 최하위 등급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는다는 아주 특 수한 조건에 한해서만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역으로 설명드리면 그러한 경우가 해당되 지 않으면 최대한 신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장을 해 준다, 그렇게 역으로 이해를 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직권면직 조항은 좋은데, 퇴출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 법에 신분보장 조항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일반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조항을 따릅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쟁점으로 좀 해 놓고……

윤건영소위원장

고동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차관께 다시 한번, 아까 6급 이하의 징계에 대해서는 중수청장한테 둔다 그렇게 바꿀 거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같이…… 행안부장관 또는 중수청장이니까요.

고동진 위원

아니, 6급 이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6급 이하인데……

고동진 위원

아까는 급수로 나눈다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6급 이하인데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윤건영소위원장

아까 차관은……

고동진 위원

아까 내가 이해한 거는……

윤건영소위원장

‘또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하면 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쟁점으로 해서 넘긴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앞서서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에 대해서 임용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해서 쟁점으로 넘겼었습니다. 그때 정부안은 6 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이 임용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조항에서 중수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 보시면 6급 이하의 징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6급 이하의 임용권을 행안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도 행안부장관에 둬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중수청장한테 위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위임을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도 같이 따라서 위임을 해서 중수청에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6급 이하의 징계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할 수는 있으나 중수청장한테 위임을 하는 사안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예, 맞습니다. 임용권을 중수청장한테 위임할 거니까 징계위원회도 역시 같이 위임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찰 관련된 법을 보면 1급에서 5급 징계에 대해서는 국 무총리가 주관하도록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예.

고동진 위원

그런데 똑같이 행안부장관이 조직상으로 경찰, 중수청 다 데리고 있는데 이 중수청에 있는 1급~5급은 행안부장관이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해 놓은 이유는 뭐예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49 요?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똑같습니다.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조항 보시면 5급 이상은요 국무총리에 설치된 징계위 원회에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국무총리로 올라가고?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예, 똑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왜냐하면 행안부가 중수청이라든가 경찰, 모든 것을 다 쥐니까 이게 행 안부장관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렇 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분상으로도 클리어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1급~5급까지 징계는 국무총리 산하로 하는 거고?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국무총리,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다음에 6급 이하는 행안부장관이 임명하는 거로 돼 있으나 중수청장 한테 위임하고 징계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위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예.

고동진 위원

알았어요.

이해식 위원

잠깐만요.

윤건영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제가 좀 헷갈리는데 임용권은 기본적으로 행안부장관에게 있는데 행안 부장관이 중수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고 그리고 중수청장은 지방 중수청장한테 재위임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정리된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징계에 관련해서도 중수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 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 의도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게 해서 ‘또는’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 의도로 이것을 넣자는 게……

이해식 위원

그러면 6급 이하의 징계위원회를 어디에다 둘 계획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중수청……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또는’으로 돼 있는데 행안부에 둘 거예요, 중수청에 둘 거예 요?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으로 6급 이하 임용권을 중수청장 한테 위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 에게 위임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재위임까지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 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5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이해식 위원

그래서 지금 쟁점사항으로 가 있는 건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이해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또는’이라고 하는 게 너무 편의적으로 조문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중수청의 직원들이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지금 현재 검찰청 인력이 한 1만여 명 되는데요. 공소 청이 3단 구조로 되는지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인정하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해식 위원

아니요, 중수청.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일반적으로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7 대 3 정도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7000명 대 3000명 이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중수청이 7000명이고……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아니, 중수청이 3000명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중수청이 3000명이고 공소청이 7000명이다?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 그런데 만약 공소청이 3단 구조가 아니라 2단 구조나 이렇게 된다면……

이해식 위원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러면 최소한 한 3000명 정도 이상은 된다 는 얘기잖아요.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징계라고 하는 게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지만 5급 이상 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6급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운영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장한테 매번 징계를 할 만한 사항들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중수청장이 앉 아 있으면 중수청 직원들이 3000명이나 되니까 하급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술 먹고 택시 기사를 폭행을 했다든지 지하철 타고 어디 가는데 무슨 카메라로 뭘 찍었다든지 이런 게 계속 보고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건건이 행 안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당연히 그 하급 직원은 사실은 징계에 관한 한은 제가 볼 때는 중수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는’이라고 돼 있다 하길래 약간 이상해서 그런 건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하급 직원들은 반드시 중수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 되 다만 이 징계위원회를, 아까 정리는 정확하게 안 됐는데, 지방 중수청까지 할 때 징계 위원회도 또 분리할 건가 어떤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51

이해식 위원

이것도 쟁점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건영소위원장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 나오신 것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징계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 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6급 이하는 중수청에 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인데 법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해식 위원님 문제 제기처럼 ‘또는’이 갖는 모호성이 있고 그리고 괜히 그것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적어 놓을 필요가 있냐, 실질화시키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 조문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쟁점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와 관련해서는 앞서 공소청 사례에 대해서 차관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이 있고 또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쟁 점으로 두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박수민 위원

5급 이상 위원회는 어디로 갑니까?

윤건영소위원장

그 부분은 앞서 행안부가 돼 있고 큰 틀에서는 지난주에 논의했던 과정에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난주 논의 과정이 정리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저 는 정리될 거라고 봐서……

박수민 위원

저는 총리 쪽으로 의견 냈는데……

윤건영소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총리로……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그건 지금 현재 정부안에 총리로 돼 있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총리로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임명권 관련해서 쟁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앞서 쟁점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박수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6급 이하는 중수청으로 정리한 건가요?

윤건영소위원장

중수청으로 정리하는데 마지막 정리는 쟁점 정리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쟁점으로 놓고 다시 한번 보자.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신분보장하고 조금 비교를, 이게 하나만 보고 OX 문 제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검사는―지금 이게 첨언이 되는데―중수청은 근평에 따라서 성적이 나쁘면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확인해 주십시오―근평이 아니라 7년에 한 번 적격심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확 다르지요. 매년 근평을 받아 가지고 점수가 2년 연속 안 좋거나 토털 세 번, 3년 안 좋으면 적격심사 대 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평가가 근평이 연계된 거고 검사는 매년 근평이 아니 라 7년에 한 번 적격심사니까 체감이 확 다르지요. 그래서 이걸 놓고 봐야, 저는 이게 제 일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도 좀 변동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적격심사 부분에 있어서 박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정부안에 나와 있는 연속 2년 이상 최하 등급 이 부분은 일반 공무원 기준에 맞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검사 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분도 쟁점사항으로 두고 마지 막 논의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십시오.

나아정전문위원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사위원회·적격심사위원회 보수와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5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전에 논의하셨던 것처럼 임용권자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수사관의 임용,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에 따라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 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 정부안과 민형 배 의원안은 인사위원회의 구성, 의결 방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고 황운하·정춘생·민형배 의원안, 정부안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정부안 제33조가 적격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적격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적격심 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해서 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셨고, 다만 이 부분 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운하·정춘생 의원안의 보수와 대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사청장은 차관 수준, 차장 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 등급의 예 그리고 수사 1급·수사 2급은 고위공 무원단의 예, 수사 3급~수사 9급은 공안직 공무원 3급~9급의 예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 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수사관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 능력, 업 무 실적 및 그 밖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 습니다. 다음,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안 제3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사관에 대한 공정한 평정 기준을 마련하여 평정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보, 승진 등의 인사 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임용권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는 인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조금 전에 논의됐던 것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중수청 장의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관련 검토 내용은 지금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수와 관련해서도 정부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업무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경찰공무원법상의 입법례를 아마 고려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입법 정책적으로 잘 검 토하도록 정부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고 193쪽에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해서도 중대범 죄수사청장이라든지 지방 중수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193쪽 하단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확 하게 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수청장과 지방 중수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그 부분은 수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53 용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4쪽에는 인재개발 관련된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잘 운영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박수민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그리고 고동진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 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행안부차관님,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둔 게 법무부, 검찰 사례를 따른 건가요? 뭐지 요? 그런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수민 위원

이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원칙보다도 저희가 실 용적인 접합점을, 귀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 행정기관의 청들은 인사위원회를 다 그 소속청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행안부로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밑을 인사로 통제하고 견제하겠다라는 뜻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 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경찰만 예를 들면 1급부터 5급까지는 대통령 이 임명하는데 행안부장관한테 위임되어 있고요. 6급 이하는 경찰청장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일단 이게 자리가 제대로 잡힐 때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6 급 이하 인사 권한도 갖고 있게 하고, 다만 아마 실질적으로는 아까 3000명 정도 가까이 되니까 중수청장에게 위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안대 로 해 주시면 민주적 통제 방안을 자리 잡아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확해야 돼요. 행안부에 인사위원회를 둬서 민주적 통제 를 인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 대원칙이 선다면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중수청장을 통해 서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고 그러면 견제가 되겠습니까? 행안부의 권력이 너무 커지 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 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검찰 조직이 그동안 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 문에 그것을 많은 분들이 우려해서 만약에 중수청을 완벽하게 놔뒀을 때 제2의 검찰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나온 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제가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지금 여당의 그 뜻을 존중해서 제가 솔 직히 한번 디자인 잘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에 검사가 파견되고 겸임돼 서 법무부하고 검찰청이 동일체가 된 게 문제였잖아요. 그 조항이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행안부에서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도 행안부에 있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 장 통해서 개별 사건 들어가듯이 그것도 다 있고…… 그러면 뭐를 개혁한다는 거예요? 기소 떼 내고 수사 권한이 문제였는데 수사·기소가 같이 있으면 초특급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하니까 문제였던 그거 잘랐단 말이에요.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수사 자체는 정치 편 5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향이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신분 보장 다 약화시켜 놓 고 매년 근평해 가지고 2년 연속이나 3년 잘못하면 적격심사위원회로 가는 거 누가 모르 겠어요? 그거 다 머리에 임프린팅(imprinting)돼 있고 그다음에 인사 장악하고 개별 사건 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지휘한다고 돼 있고 수사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로 가 있고……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민주적 통제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동시에 행안부가 외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균형점을 잡을지 그 조화 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인사위원회도 이렇게 가면 징계권이나 적격심사권을 행안부가 가지든지 일반적인 인사권은 밑으로 주고, 인사위원회를 행안부가 가질 거면 징계권이나 그런 거는 내려 놓든지 개별 사건 지휘에…… 이거 제 말이 상식 아니겠어 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중수청 같은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범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법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 금까지 검토한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하여튼 쟁점으로 빼고 종합적으로 보는 게…… 제가 걱정하는 것은―제가 유심히 듣고 있어요―어쩔 때는 정부조직법상의 기본 논리 에 따라 외청의 논리를 적용했고 그다음에 어쩔 때는 검찰청의 기존 조항을 가져왔고, 다 합치면 행안부가 무지하게 세져요. 행안부가 세지는 것도 좋다니까요,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균형선이 넘 어가면 외풍에 시달려서 수사관들이 신분 보장도 안 되고 하니까 일을 못 한단 말이에 요. 그리고 그동안 경찰이 무능해서 검찰보다 독립성이 약했던 게 아니라 신분 보장이 약 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외풍에 더 취약했다는 것이 이미 선험된 사례인데 그것에 대한 균 형점이 없으니까, 이것도 쟁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달희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그 순서대로.

이달희 위원

제가 오전부터 이 법안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다 놓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법은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에 제가 동의하면서…… 지금 중수청을 만드는 것은 기존 경찰청에 다 넘겨도 되는데 법률적인 전문성도 있고 고도의 수사 능력도 있는 청을 하나 만들어서 검찰청 없어지는 것을 보완하겠다는 거잖 아요. 그러면 아까 기획관님 말씀이 전체 1만 명쯤 되는데 한 7000명은 공소청에 있을 거고 한 3000명 정도 가지고 중수청을, 그 일 하던 것을 분리하겠다 이런 건데 이 법에 의하면 법률 전문성 있고 뛰어난 수사관들은 안 올 가능성이 많다. 거기 있으면 첫째, 신분 보장도 확실하지 않고 수사권 독립도 확실하지 않고 또 이런 데 갈 수 있을까…… 보수 그리고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쓰는 돈 이런 것이 행정부 공 무원하고 비슷하게 짜여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능력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 가 갖춰질까 이런 불안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편향성이 보이는, 아까 얘기한 정당 관련성 있는 인사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짜 놓으면 두 가지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와도 일할 수 없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55 는, ‘공소청에서 저분들은 그냥 밀려난 사람 몇 명’ 이런 의식이…… 이 법을 하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온 사람에 한해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치적인 중립 보장 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두 가지가 덤터기 씌워지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부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체계로 짜 줘야지, 수사권 독립은 확 실하게 해 주고 신분 보장도 해 주고. 아까 차관님이 제일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신분 보장돼야 되고 수사권 독립돼야 되고 급여 보상체계가 확실해야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법 어디에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다시 논의할 때는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차관님, 중수청이 처음 안착할 때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행안부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객 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문제 제기와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권하에서도 많이 했 었는데 저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니면 중립에 위배될 수 있 다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중수청하에서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경찰국을 신설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인사를 통제하려고 했었고 이 부분 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중수청의 수사관에 대한 인사를 행안부 인사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기간부터는 이 거를 다시 중수청으로 이관하실 겁니까? 그게 납득이 안 돼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 다.

이해식 위원

저도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한데, 정춘생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고동진 위원님 이 야기하시고 이해식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위원들 질문한 거에 차관이 먼저 답을 해 줘야……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춘생 위원 질문에 대해서 차관이 답을 하시고 그다음 에 고동진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이렇게 갈게요.

이달희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답을 안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경찰의 사례 같 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행안부가 100% 주도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안이 만들어지게 된 게 기존의 의원님들 안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추진단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법무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국조 실과 같이 만들게 됐는데요. 그 안에서 아무래도 아시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컨센서 스가 있었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냥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완전히 놨을 때 는 제2의 검찰 조직으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신설되는 중대범죄 수사기관이―운영의 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행안부가, 저를 포함해서 장관님이 됐든 누가 그 5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거를 본인 입맛에 맞게 그 큰 조직이 그렇게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으로 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인사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고위직은 그 부분은 똑같 거든요.

윤건영소위원장

답변 끝났으면 고동진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고동진 위원

이해식 위원님 히스토리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그것 제가 듣고 할게요.

이해식 위원

어떻게 알아요?

고동진 위원

히스토리 또 얘기할 것 같아요.

윤건영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하시고……

고동진 위원

먼저 듣고.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고동진 위원님께서 확실히 기업인 출신이라서 되게 혜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춘생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문제여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경찰은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으로 내무부가 통제를 해 왔 던 것인데 박종철 사건을 경험하고 또 6월 항쟁을 거치면서 경찰의 권한이 과대하게, 그 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외청으로 독립을 시켰고 지휘규칙도 만들지 않았고, 그런데 민주적으로 통제는 했어요. 그 장치는 뒀지요. 그게 경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중대범죄, 6대 범죄만을 특화시켜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이고, 이것의 역사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과거 검찰의 검찰권 남용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는 철저 하게, 그런 교훈들을 적용한 수사청이 돼야 된다 그런 거지요. 그거 하나지요. 그러려면 사실은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난 수사권을 가진 독립적인, 적어도 혼자 굴러가는,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수사청으로 둘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께서 계속 얘기하는 민주적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를 통한 어떤 통제, 그거지요. 그렇다고 경찰과 똑같이 중수청위원회를 만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발족시키는 마당에 법무부 아래 두지 않고 행안부로 부 처를 달리한 것 자체가 일단 수사·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뜻을 받 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청의 인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휘 이런 것은 행안부 를 통해서 규율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는 거지요. 다만 수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자 꾸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개별 수사에 개입한 사례, 그것은 역대 정권에서 거의 없었고……

고동진 위원

네 번.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네 번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행안부 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현실하고 도 좀 안 맞다. 그런 면에서는 처음 출범하는 것이고 위원님들 대부분이 가진 생각과 마찬가지로 정부 안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선에서 우선 한번 출발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57

윤건영소위원장

고동진 위원님 하시고 채현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나는 정부안을 반박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과거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을 독립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지금 흘러온 것도 맞고.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이나 그것 관련된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보 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청법에 검찰에서 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산하로 뒀었 어요. 그렇지요? 그랬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런데 검찰의 문제 때문에 검찰 혁신을 통해 가지고 수사·기소 분리하 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오랜 세월 문제가 있어서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 러면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과거 검찰법식으로 해서 행안부장관 아래 둘 이유 가 뭔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차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수청 같은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곧바로 중수청장 산하에 두면 그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까요? 차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를,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이해는 돼요.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방안 차원에서 당분간 행 안부장관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했다가 어느 정도 해서 제대로 굴러가면 중 수청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 을 했다면 인사위원회를 중수청장 산하에 둔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왜? 행안부장관 은 중수청장을 어차피 컨트롤 하니까 인사를 통해서. 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중수청장 산하에 두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일이 안 돌아 가고 난리 날 것 같습니까?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시작을 과감하게, 경찰청도 그렇고. 왜 냐하면 행안부장관 산하에 있는 중수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똑같이 종합적으로 움직이 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는 청장 산하에 두고 움직이고. 그리고 아까 무슨 징계에 관해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안 세부 기준에 보면 수사관 신규 채용 상황이 행안부 산하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단 말이에요, 독립성에 대해서. 시작할 때 인 사위원회 중수청 산하에 둔다, 뭐가 문제냐 이거지요, 차관 보실 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경찰하고 똑 같이 둘 거냐에 있어서 저는 중대범죄하고 일반범죄하고는 좀 다르다 이것을 누차 강조 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경찰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6급 이하, 그러니까 원래는 경정 이하를 경찰청장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총경 이상은 대통령 임명권인데,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하는데 실 질적인 제청을 행안부장관님이 하고 있지요.

고동진 위원

중수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중수청 인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중수청도 마찬가지 구조인데 다만 정부안에서 다른 5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것은 뭐냐 하면 6급 이하도 행안부장관이 일단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걸로 두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위임을 해서…… 중수청장이 두게 해서 실제 운영은 똑같은데 법적 근거만큼은 여기다 남겨 두는 것이 좀 다르다 이겁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법으로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놨는데 인사위원회까지 굳이 행안부장관 산하로 가져갈 이유가 뭡니까, 논리적으로? 그 뒤를 설명할 게 아니라 이 논리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줘 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 어서 수사의 독립성은 운영적인 측면이고……

윤건영소위원장

혹시 고동진 위원님 끝나셨으면 채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인사위 원회를 두는 게 맞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초기 안착될 때까지는 좀 그게 있고 실질적인 구분은, 그 래도 운영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까 적격심사위원회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정부안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적격심사요?

채현일 위원

예, 아까 적격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요. 행안부.

채현일 위원

행안부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별도로 외청이나 산 하기관에 두고…… 인사위원회는 산하기관에 두고 적격심사위원회는 이렇게 행안부에 두 고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인사와 적격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같이 가야지요.

채현일 위원

같이 가는 거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채현일 위원

또 하나가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인 지휘감독이 있지 구체적 수사지휘권 은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채현일 위원

경찰청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적인 통제, 그러니까 중 수청이나 경찰청의 수사권 비대 또 편파적인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행안부에 있어야 되고 과거의 검찰청법에서도 법무부에 인사 위원회를 둬서 통제한 이유도 그 이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채현일 위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치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채현일 위원

그리고 행안부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통과됐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59

채현일 위원

나중에 만약에 중수청에 이런 수사 편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중수청장이 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행안부장관이. 그러기 위해 서는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둬야 그런 면도 체계의 정합성이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수청에만 인사위원회를 두면…… 검찰청에 그때 두지 않은 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서 그때 검찰청 내에 안 주고 법무부에 둔 이유입니다. 그러 면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수사권이 몰려 있는 중수청이 아니라 행안부에 두 는 게 제 식구 감싸기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맞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체계입니다. 체계의 정합성이에요. 지금 정부조직법 체계상 외청, 산림청·통계청 이런 데 외청에다가 인사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외청을, 이렇게 중수청이나 경찰청 두면 서 인사를 준다 그것은 법체계 정합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 에서 당연히 행안부에 두는 게 현행법이나 헌법 정신이나 지금까지 법 운영했던 측면에 서 맞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그러니까 정 부가 우려하는 것은 수사권과 독립된 인사권 다 줘서 중수청이 잘 출범했을 때 만에 하 나 제2의 검찰과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전 문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안은 반영을 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 면 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으로 두고 다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이견이 안 나 왔기 때문에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정전문위원

207페이지입니다. 시행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조직법이 2025년 10월 1일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우 의원안, 정 부안과 같이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정부안에서 이와 더불어서 8조와 32조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대범 죄수사청의 설립 준비를 위한 취지로 보이고 정부안 제18조제4호를 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초기에는 임용 희망을 하더 라도 기관의 사정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시행일 을 유예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나아정전문위원

다음 부분은 끝까지 한 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또는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210페이지,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211페이지 보시면 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법률이 시행되 는 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되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를 민형배 의원 안에서 두고 있고요. 정부안과 이용우 의원안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다 른 법령과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관 사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 부칙 제5조제1항에서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 소관 사무는 공소청이 승계하도록 하 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검 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제4조에 따른 중대범죄 등에 따른 수사 사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모두 승계되지 않고 각 사건이 어느 수사기관으로 이송될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청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아니고 신설되는 조 직으로 정부에서는 이해해서 이 법안을 짜고 있고요. 따라서 소관 사무가 승계되지 않고 오전 회의에서 정춘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인원이 승계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 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인원이 승계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지 않고 임용특례로 해결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대범죄 수사 사무와 관련된 법무부령인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의 효력이 법 시행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검찰청 공무원의 수사청 공무원으로의 임용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운하·정춘생 의원안에서는 검사를 수사청의 수사관으로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절차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용우 의 원안과 정부안에서는 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 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 로,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동일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정부안에서는 그 외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동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해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으 로 하되 시험은 면제하고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공무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법률상의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61 정년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사의 정년이 63세이고 수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 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임용의 방법·절차, 임용 예정 직급, 경력 인정, 임용되기 전의 봉급, 봉급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한테 묻고 넘어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러면 먼저 209쪽 부칙,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또는 설치 를 위한 준비행위인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거고요. 10월 2일에 출범해야 되 기 때문에 그전에 조직·인력 설계라든지 청사 확보, 시스템 구축 등 중수청 설립에 필요 한 것을 중수청법 시행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부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 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이견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없어지는 검찰청 건물을 쓰게 되나요? 간판 바꾸는 건가 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소청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검찰에서는 그것을 공소청으로 우선적으로 쓰려고 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3단계 구조가 되든 그게 줄어든다면 거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 은데 저희는 현재 별도로 장소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빨리 되면 예비비도 확보하고 해서 추진단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됩 니다.

이달희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 범주에 대한 것은 어떻 게 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저 뒤의 부칙에 있는데요. 4번, 승계하게끔……

이달희 위원

승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

중수청으로 다 이관하나요?

윤건영소위원장

뒤에 따로 나오는데요. 승계하게 돼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부칙 4번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행위에 대해서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211쪽 3번, 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인데 이것도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니까 시행 이전에 받아야 통과된다면 10월 2일 날 같이 임명돼서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212쪽입니다. 이 부분이 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인데요. 그리고 중대범죄수사 청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되는데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주셨 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전의 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가 5조에 보면 있습니다.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찰청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따 른 공소청 소관 사무는 공소청이 승계하고 또 그 밑의 4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찰청 법에 따른 처분행위 등 이런 부분은 공소청에 대한 처분행위로 본다. 그리고 2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수청 직무와 관련하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우에 중수 청, 중수청장 또는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해서 경과조치 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여기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보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 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리고 216쪽입니다. 5번, 이달희 위원님도 강조해 주셨던 사항이 여기 있는 건데요. 검찰청에 있는 공무원 들, 검사라든지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관이 되어야만, 그래서 임용특례가 되어야만 수 사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그대로 보유해서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과규정으로 부칙에 반영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당 계급으로, 검사들은 검사 에 준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또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나 수사관들도 그에 상 응하는 수사관 등으로 임용할 수 있게, 아마 제가 알기로 검사는 3급 이상으로 지금 검 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같은 경우도 아까 전문위원 보고드린 것처럼 검사가 63세인가 그렇기 때 문에 그 부분 손해를 보지 않게끔 특례 규정을 넣은 거고요. 또 급여 같은 경우도 아마 검찰 이쪽이 일반직보다 좀 더 많은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 을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중앙지방 이런 거에 있다 가 직급이 강임이나 강등돼서 오게 돼도 그 전의 보수는 인정을 해 주는 조항이 좀 있어 서요 그 부분을 준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나아정전문위원

6번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계속 중인 징계 절차에 관한 적용 특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안 부칙 제5조는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 징계 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정법률에 따라서 해당 징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63 써 징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내용은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내용은 26년에 실시되어서 진행 중인 채용시험의 효력을 인정하고 동 시험에 합격 한 사람들의 공무담임권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8번 다른 법률의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안 부칙 제7조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한 정부안 제11조와 관련 법률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6항과 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른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정부안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넣고 있는데요. 일단 체계 정합성을 위해서 그 내용을 넣은 거고 정부안 부칙 제7조제2 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행정안전부에 파견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225쪽, 이 부분은 징계받는 부분도 그대로 승계돼서 온다라고 하니까 아마 동의해 주실 것 같고요.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227쪽,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도 올해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인정해 줘야 계 속 중인 채용시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9쪽의 8번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가운데 보시면 ‘행정안전부에 파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검사를 중대범 죄수사청 수사관으로 함’ 이 규정,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요. 저희가 볼 때는 향후 중수청 수사관이―수사관입니다―행안부에 파견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행안부에 파견될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 사하다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

이달희 위원

승진 이럴 때인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밑에 경찰협력관과 소방협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 났다거나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협력관이 이런 부분을 주 고 있고요. 경찰협력관도 경찰 인사라든지 경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국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수청과 관련된 수사관 이 간부, 국장급 간부가 그래도 장관님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수사권 독립에 지대한 치명타가 될 것 같은데. 6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현실적으로도 소방에서 2명, 그러니까 소방……

이달희 위원

소방하고 다르지요. 이건 수사고 이건 사법에 관련……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경찰도 지금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 국장하고……

이달희 위원

그러니까 2명 정도…… 그것은 협력관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것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달희 위원

협력관은 국회도 와 있고 여러 군데, 유엔에도 가 있고 협력관이야 그 정도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국장이 와서 인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그렇게 2명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보 다 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법령을 개정하거나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 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이달희 위원

저는 이 법 전체에 대해서……

윤건영소위원장

예. 그러면 이상식 위원님 하시고 이달희 위원님.

이상식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 실정을 잘 모르시면 그 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 경무관 때……

이달희 위원

아니, 법 취지만 보면요.

이상식 위원

예. 경찰 경무관 때 치안정책관이라는 명칭으로 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행안부장관이 치안정책관을 통해 가지고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외압이나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연락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그걸 더 뒤집는 게 경 찰국 설치였거든요.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그런 시도였는데 그게 이제 다시 정상화돼 가 지고 원안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어떤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물의가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행안 부장관이 치안협력관이나 누구를 통해 가지고 경찰청에다가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달 하고 해 가지고 물의를 야기하거나 하는 그런 적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제 당연히 중수청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청, 소방청, 중수청, 휘하에 3 개의 청이 있으니까 당연히 업무 연락을 위해서 간부급 정도 파견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 여집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이제 법이 마무리되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 하나 짚어 보면 제정안에 는 관련 범죄는 무엇이고, 수사를 하다 보면 관련 범죄를 인지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 지 이런 법적 처리 기준이 누락됐습니다. 우리가 공수처법에는 보면 관련 범죄를 했을 때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된다, 또 이런이 런 상황이라고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는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법의 부 패범죄 수사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이 인지됐을 때 이걸 경찰에 이관해서 할 건지 같이 한꺼번에 수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가르마를 좀 타 줘야 될 것 같아서, 공수처법에는 가르마를 타고 있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65

윤건영소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 또는 배석하신 간부님들 답변 가능하 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 이제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 데요, 기본적으로는 수사준칙이라든지 이런 쪽에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추가적인 의견 없으시면…… 중수청법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온 것 같습니다. 여야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은 쟁점사항으로 저희가 갈무리를 해 두었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생각됩니다. 쟁점사항 정리를 바로 해서 논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이틀에 걸 쳐서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쟁점사항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요, 그리고 지금 저희 법안이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조금만 변주를 줘서, 그다음 안건이 특자도법 전북 건인데 전북 건을 어느 정도 토론을 하다가 쟁점사항이 정리되는 속도에 봐서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하고 안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라도 쟁점사항 토론을 하 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내 정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요, 속개해서는 바로 전 북법에 대해서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장인 저에게 말씀해 주시 면 위원님들 의견을 여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이달희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윤건영소위원장

잠깐만, 누구……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오전에 수사 심의에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서 연 수사 심의 건수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말실수를 해서 5만 건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생기면서 총합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1년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6223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중에 이유 없음으 로 저희가 다룬 게 약 80%인 5026건이고 아예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기각한 게 197건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7% 정도를 저희가 심의 요청한 대로 그렇게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감사합니다.

이달희 위원

아주 큰 오류가 있었네요.

윤건영소위원장

오전에 말씀하신 5만 건이 21년부터 합쳐 놓은 건수다라는 취지예 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그것보다도 더 적기는 한데 제가 그 숫자를 5000건 이 상을 잘못 인식을 해서 5만 건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예, 그렇게 정정을 하고요. 6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잠시 정회했다가 16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별지하고 지방이양 사무배분 기준 자료를 드렸는데요. 별지 1쪽 보시면 전북하고 강원하고 제주하고 그 당시는 부산법까지 포함되어 있었지 만 작년 8월 26일 날 총괄심사를 한 번 하셨고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고 지금부터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심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처럼 지방분권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좀 더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재조정 작 업을 통해서 하고 그 이양된 부분만큼 교부세든 지방소비세 조정이든 이런 형식으로 재 정 조정을 하는 방식이었으면 법안이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 뒷장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법 이후에 2023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하고 2004년도에 전북법이 만들어졌고 또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된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과 같이 현재까지 각 개별 지역이나 권역을 대상으로 한 개별법을 통해서 자치분권과 권한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추가적인 권한이양 요구가 있거나 또 이 권한이양을 두고 있는 본 법에서 새로운 규제나 권한이 생길 때마다 구체적인 개별 개정 작업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7차에 이어져 있었고요. 전 북·강원은 한 2~3차의 개정 요구가 있고, 그에 따른 발의안들입니다. 다음 3쪽에 전북과 강원·제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을 일괄적으로 비교해 놓은 것 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방이양 사무배분 기준 자료인데요. 이것은 저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하실 때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중앙부처의 권한이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이 갖는 것이 맞는 건지 지방이 갖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고민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상 기준하고 지방분권위원회 보완 기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완 기준을 참고하셔서 보시고, 아울러서 2020년도 지방이양일괄법 당시의 지방이양 주요 사무들을 보시면서 중앙과 지방 권한 배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시는 데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6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도 대체적으로 권한이양과 특례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 경과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 검토 부분, 먼저 1번 개요 사항입니다. 총 10건의 개정안들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달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특례 그리고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북법 제·개정 연혁을 보시면 2023년에 제정이 이루어졌고 23년 12월 26일, 시행 이 전에 법 제명을 ‘설치법’에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는 동시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지원 방안, 규제 완화에 필요한 조항들을 추가하 는 개정 작업이 있었고 이번은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 려는 2차 개정 사항입니다. 개별 특례에 대해서는 총 54개 개정 사항인데요. 총 17개 부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점 때문에 종합해 보면 기존의 특별법을 통해 이루어진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의 성과와 도민 체감도,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재정환경 부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 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총 54개 개정사 항과 관련해서 총 17개 부처와 행안부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합의된 결과가 수용 10 건, 수정수용 19건, 신중 검토 25건입니다. 이 총괄표는 참고하시고, 이후부터 개별 조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2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2편제2장 관련된 사항인데요. 가번, 도교육감 의 지원위원회 참여권 보장 등 한병도·윤준병 의원안 제12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위원회 규정에 도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 의권도 도교육감에게 부여하려는 내용이고요. 윤준병 의원님 안은 여기에 더해서, ‘지원위원회 비교’라는 제목으로 있는 표에 보시면 현재 제주나 강원이나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준 병 의원안에서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지사와 도교육감 총괄해서 포함하는 안을 내셨고요.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지원위원회 참여권, 심의사항 부의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 여함으로써 교육자치 및 자치입법권 강화와 특별자치도·통합특별시 간 형평성 제고에 기 여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특별시법에는 이 내용 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시고. 지방자치법상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일반사무에 관한 통할대표권을 가지는 점과 개정안 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도교육감의 심의사항 부의권 및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교육·학 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제출해 놨고요. 6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행안부와 교육부는 수용 의견입니다만 전북도에서는 도교육감은 도지사를 통해서 지원 위원회에 안건 부의가 가능하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동일 안건에 대해 서로 상이한 사 항을 회부하는 경우 행·재정적 비효율성 및 지역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 검 토 의견을 냈고, 다만 도지사에 한해서 법률안 의견제출권은 추가해 주십사 하는 의견으 로 제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에는 전남광주 통합법처럼 그 점을 감안해서 교육감을 당연직 위 원으로 포함하고 심의사항 부의권도 주고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 대해서 법률안 의견제출 권도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고, 물론 도교육감과 관련해서는 교육·학예 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라는 자구를 포함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고, 논의를 하시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예, 이렇게 끊어서 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부처 의견은 행안부와 교육부에서는 수용하겠습니 다. 강원이나 제주에는 아직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긴 합니다만 지난번 행정통합법 전남광주 할 때도 들어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그런 위원회 참여라든지 부의권 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오늘 배석하신 분들이 행안부만 배석을 하 셨나요? 아니면 다른 부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여기 특례와 관련된 10개 부처 담당 과장님 등이 참여해 있어서 제가 답변할……

윤건영소위원장

제가 방금 배석자 명단을 봤는데요 간단하게 읽어 드릴 테니까 위 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법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재정경제부 등이 배석해 있습니 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내용을 보니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봐서 저는 찬성 의견인데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감의 경우 교육·학예에 관해서는 심의사항 부의권을 주는 거 고 도지사의 경우에는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특별자치 도법의 개정안에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 다른 법도 자동적으로 같이 개정이 되는 건 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정안을 별도로 내야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또 특례 부여해 달라고 하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다른 특별자치도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심사할 때 추가 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윤건영소위원장

가능할 것 같은데요. 부처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고 위원님들이 문 제 제기하신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법 조문들은 추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69

이달희 위원

차관님, 그러면 개별 특별자치법이 없는 일반 도, 기존에 있는 광역단체 는 이 권한을 어떻게 할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특별자치도에 한해서 는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위원들이 한 삼사십여 명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일반 도나 광역시에는 현재 이 지원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안건을 제출하고 이런 권한을 주는 거니까요.

이달희 위원

산업 특례나 이런 것은 개별법이니까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권한에 한 하면, 이런 권한은 보면 행정에 관련된 아주 그냥 일반권한 이양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춘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법 내놓은 특별자치도만 공통으로 하자고 제안하셨 는데 그러면 특별자치법이 없는 그냥 일반 광역단체는…… 이 부분이 아주 일반적인 사 항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이지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이게 반영된 산업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 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별법인 것은 알아요. 개별법인 것은 아는데 지금 올라온 세 지역의 법에, 다른 데는 이 부분은 안 들어 있는데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안하셨고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 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광역단체들은…… 행안부에서는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하여튼 간 처음에 주신 것은 8쪽에 있는 이 특례 조항을 어 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지금 여기 강 원·제주·전북 3개 특별자치도가 있으니까 이 조문 말고 다른 것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정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없지만 넣자라고 하 면, 정부 관계 부처가 다 수용한 거라고 그러면 저희도 반대를 하진 않겠다, 그게 저희가 3개 통합특별시법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은 그 외에 다른 시도에도 확산하 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시도는 지금 이런 특례에 관한 법이 없으니까 바로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런 고민이, 이게 도지사의 법률 제출 권한 이런 아주 일반적인 특례를 지방에 이양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은 의견제출권입니다, 위원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게 아 니고.

이달희 위원

의견제출권이라도 이게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행안부의 입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지사는 의견제출권이 있고 경남도지사는 의견제출권이 없는 거잖아요, 이 특별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행안부에서는 일반사항에 대해서 이런 특별법에 담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지방화를 하기 위한 고 민을 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낸 법률안, 시도에서 올라오는 하나하나하나가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그 지역의 특수적인 사항이 있는데 특수적인 사항은 담아 주자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 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식 위원

(손을 듦)

윤건영소위원장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같은 내용인가요? 7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이해식 위원

한말씀만……

윤건영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연히 드는 의문인데 지금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 고 난 이후에 통합특별법에 적용된 특례 그것은 특자도에도 다 공히 적용되는 거라고 보 여지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래서 지금 정부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 내용 중에 보면 통합법에 반영됐던 것은 여기도 다 쉽게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 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글쎄, 그렇다면 통합특별시의 위상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 특례를 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해식 위원

예를 들면 부시장도 4명을 둘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서 울시하고 경기도만 해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통합특별시의 수준으로 특자도를 다 똑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통합특별시하고 일반 특자도하고의 구분이 전혀 없는 것 아니 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특례라고 해서 크게 재정·조직·인사 이런 부분이 있 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다는 것은 지역 특화 발전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직·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격이라 그럴까, 지 금 행안부가 그런 것에 대한 안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직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식 위원

특자도법은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계속 내는 건데, 지 금 통합특별시에서 적용된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특자도법 개정안을 낼 거란 말 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인사 이런 관련해서도 개정안을 계속 낼 텐데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5극 3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이전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공약을 했던 거고 이게 여야 정치권의 합의사 항이어 가지고, 3특 관련해서는 특자도가 제주·전북·강원이다 이게 합의사항이란 말이에 요. 그런데 부산도 부산 특별법을 막 내고 충청북도도 막 특별법을 내고 그렇게 되면 이 합의가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5극 3특에서 5극에 해당하는 메가시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차별성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는.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적어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와는 별개로 일반 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거 든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명확한 입장은 없는 것 같고 통합특별시에 적용된 특례는 일반 특자도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부처 입장에서는 개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71 별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다 인정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에 전혀 차별성이 없어지니까 이것은 조금 문 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제가 정돈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까 발단은 정춘생 위원님이 3특에 관한, 우리가 전북법을 이야기하면서 전북법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나머지 2특, 강 원과 제주에 적용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고 차관은 그에 대해서 동의를 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요.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5극에 관해서는 부처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5극 체제가 사실상 여야가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는 데 이 5극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들 을 견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특례를 준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먼저 가신 분들 에 대한 상대적인 것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5극 3특이라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모 아지도록 정부 정책이 좀 가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다 정도로 정 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8페이지 안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그러면 8페이지 수정안은 강원하고 제주에도 동의해 준 사항으 로 포함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부처에서 의 견을 주시면 돼요. 강원·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부처에서 의견을 조 율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했을 거고? 그 의견들을 주시면 들어가는 거고 무조건 일률적 으로 갈 것은 아니라고 보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정순임수석전문위원

예, 그러면 전북법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3번 농생명산업 육성 제3편제2장제1절 사항인데요. 먼저 가번,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등 의 협의 대상 변경 건입니다. 이원택 의원안 제18조·19조 사항인데요. 현재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농생명산업지 구 지정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농 생명산업지구 지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변경하려는 겁니다. 기본계획의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항을 주로 포함하고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 7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장관으로 권한 변경을 하는 게 맞고 또 지구 지정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 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도록 주체를 변경하는 게 맞고 또 기본계획에 비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사항을 지구 지정으로 옮겨서 변경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정 조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18조에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19조로 옮김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한 조항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도 다 수용의견이고 다만 자구수정 정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18쪽의 대비표를 보시면 지정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용 어가 부적절해서 방향으로 바꾸고 이런 내용들이고 18조에 있는 전략영향평가를 20쪽 대 비표 보면 19조 4항으로 옮겨 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농식품부하고 기후부에서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다음, 나 농생명산업지구 내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 지원, 한 병도·안호영 의원안 제22조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농생명산업 지구 내의 국가·전북 재 정지원되는 사항으로, 표상으로 보시면 1호부터 6호까지 쭉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개정안에서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국가 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관련 부 처인 농식품부에서 체계·자구 사항의 의견 외에는 반대의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상으로 보시면 기존 현행의 각 호에서 근거 법률을 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 법률은 굳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그 사항이 반영돼 있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것처럼 21쪽 보시면 기존에 국가하 고 전북에서 농생명산업지구 내의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농업 및 연관 산업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고 농식품부가 수용한 사항입니다. 수정은 법률명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 1호에서부터 6호까지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 에.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하고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임수석전문위원

다음, 24쪽 다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의 특례, 안호 영 의원안 제22조의2 신설 사항입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73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매·유통 지원 업무를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3조제2 항에 따른 판로지원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도조례로 정한 기관·단체에도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지금 농촌융복합산업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려 놨는데요. 이것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보다 조금 더 확대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입 니다. 농생명산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는 전북특별자치법의 발전 전략과도 기본 방향이 부 합하는 점이 있고 또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에서도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다음, 라번 농생명산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한병도·조배숙 의원안 제24조 사항입니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전북특별법상의 수의계약 매각 특례의 대상을 전북자치도 소유 부동산에서 전북자치도 또는 관할 시군이 소유한 공유재산으로 변경·확 대하고 매각 가격을 현재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산술 평균금액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인데요. 전북자치도 김제시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주요 시설이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이어서 현행 전북특별법상으로는 수의계약 매각 특례가 도 소유 부동산에 한정 되어 있어서 이걸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또 이게 산술평균한 금액의 이상으로 해서 공유 재산 처분의 재정적 합리성도 아울러 제고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공유재산법 시행 령에서도 매각 가격이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 정 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도 자구수정 부분입니다. 현행 24조 1항에서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 부분 을 공유재산으로 바꾸기 때문에 2항도 지금 부동산으로 돼 있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같 이 개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그 사항을 포함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인데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수정수용은 전문위원 의견처럼 자구수정입니다. 부동산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다 공유 재산으로 바꾸고 금액 이상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해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전북자치도 소유 부동산에서 관할 시군 소유한 공유재산으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할 시군이 매각과 관 7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련된 입장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럴 위험성은 없나요?

윤건영소위원장

배석하신 분이 마이크 대시고 바로 설명하시든지 발언대에 오셔 서……

이해식 위원

수의계약 매각 특례.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정종훈

재정국장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관련돼서는 다른 시도 사항이 아니라 김제 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김제시에만 해당된다고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정종훈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팔고자 하는 것이 종자기 술연구단지 내의 일부 토지를 매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자기술연구단 지가 김제시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김제시에 있는데 이 소유권은 김제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이라 고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윤건영소위원장

소유 주체가 김제시하고 전북도 공유재산 같은데 그 부분을 정확하 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설명해 주시는 분이 직접 발언대로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소속만 밝혀 주시고, 속기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공유재산정책과 박영주

행안부 공유재산정책과의 박영주 사무관입니다. 지금 현재는 종자기술연구단지 내의 전북도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 제로 종사기술연구단지 내에 부동산이 있는 것은 김제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 법 상으로는 김제시가 수의 매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제시에 서 요청하고 전북도에서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도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이라고 하면 김제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각 특례를 주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김제시에서 매각하려고 한다?

행정안전부공유재산정책과 박영주

예,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식 위원

예를 들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 승인하고 다 절 차나 끝냈고요?

행정안전부공유재산정책과 박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각하거나 할 때는 다 어 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중기관리계획 다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유재산정책과 박영주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29쪽입니다. 마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한병도·조배숙·안호영 의원안 제24조의2 사 항입니다. 농생명산업 특화 인력양성을 위해 도지사가 전담 또는 지정기관을 통해 교육·훈련체계 를 구축하고 국가 및 도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근거를 규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한병도 의원님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도지사로 하고 있고 조배숙 의원님 안은 농식품부장관 및 도지사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도지사 부분으로 한정하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75 고 농식품부 쪽에서 재정지원의 재량 및 융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지금 3항에 서 국가 및 전북자치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재량·융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로 수정의 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1항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면 재정 지원 주체를 농 식품부 수정의견처럼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로 조금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수정의견은 그 사항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농식품부에서는 수정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전북자치도로 되어 있는 표현을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로 해서 행·재정적 지원 의 융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에 동의되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다음, 32쪽입니다. 바,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견 특례, 안호영 의원안 제24조의3 신설사항인데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파 견대상 업무를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견에 한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입니다. 농생명지구의 인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내신 건데요. 근로자파 견 대상 업무 확대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 가능성과 고용정책의 전국적 통일성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신데 관련 부처인 노동부에서 파견 대상 업무는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 용으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노동부 의견을 고려했을 때 신중검토 입장임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파견 특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양대 노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첨예하게,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들어오면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 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해식 위원

동의합니다.

이달희 위원

차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부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은 신중검토로 하겠습 니다. 7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다음 안건.

정순임수석전문위원

다음, 34쪽입니다. 4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제3편제2장제2절) 관련 사항이고 먼저 가번, 탄소소재 의료 기기 기술의 진흥, 안호영 의원안 제26조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과 같은 법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전북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 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 며 도지사가 도조례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을 허가·지정하고 국가 및 전북자치도가 해당 연구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구체적 인 개정사항 내용은 4항·5항·6항·7항·8항 표상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지역을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추진 지역으로 규정하 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양하려는 것인데 국가의 산업 육성 정책과의 부합 여부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부처인 산업 부하고 복지부에서는 탄소소재산업 육성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 검토 의견을 내고 있고 기획처도 관련 부처인 산업부·복지부가 받는다는 전제로 행·재정 적 지원 부분을 일부러 바꾸는 건데 산업부·복지부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6항 부분에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 지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이 부분은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항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서 보면 혁신형 의료기 기기업에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하고 협의해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의 그 권한을 도지사한테 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차피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장 관과 협의하는 조항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용한다는 의견으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소재 의료기기와 관련되는 4항·5항·7 항·8항은 관련 부처에서 신중검토이고 6항 부분만 수용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은 그래서 6항 부분만 남기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특례 조항은 산업부·복지부 그리고 행·재정 지원 관련해서 기획처 소관이 되겠는데요.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제6항과 관련돼서는 복지부라든지 산업부에서 수용을 해 주었고요. 4항·5항·7항·8항에 대해서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 육성의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추 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서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77

정순임수석전문위원

38쪽입니다.

고동진 위원

잠깐, 잠깐, 잠깐.

윤건영소위원장

잠시만요.

고동진 위원

여기 기획처가 수정수용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수정의견 예시’ 해 놓고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5항이나 7항을 복지부나 산업부가 수용했을 경우인데요, 여기서 수용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획처에서 수정의 견 내기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동진 위원

산업부·복지부에서 4·5·7·8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산업발전 같은 경우는 산업부나 복지부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전국을 공평하게 해서 바라보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게…… 여기 현실은 모르겠으나 전 북자치도에서 뭔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다 고 그러면 그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이달희 위원

그래서 6항은 살려 주는 것 아닌가요?

고동진 위원

아니야아니야, 6항은 당연히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자치도에서 뭔가 추진할 수 있는데, 전북자치도가 만약에 잘할 수 있는 건데 전 국가의 균형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 너 잠깐 스톱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게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 로는 산업부라든지 여기서 탄소소재 의료기기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전북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러면 거기를 국가와 이렇게 가는 거지 다른 데서 먼저 시작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안 맞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5항도 보면 ‘전북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것 은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법을 검토하고 그럴 때 전북자치도가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좀 나름대로 뭔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걸 이렇게 뒷다리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예 요? 아까 그 6항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알았어요.

윤건영소위원장

탄소소재와 관련해서 부처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 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요.

정순임수석전문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38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안호영 의원안 제29조의2 신설 사항입니다.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또는 의료취약지에 설립된 지방의 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인데요. 성장촉진지역, 인구 감소지역 및 의료취약지는 상호 중첩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10번 각주 보시면 김제 7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시 외에 세 지역이 대부분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 별법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국가가 우선 지원 근거를 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북특별법에서도 전남광주법에 준해서 우선 지원 특례를 부여하 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복지부나 관련 부처인 기획처에서도 전남광주특별법 에 준해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우선 지원 하는 규정으로 수정 반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복지부하고 기획처에서 수정수용 의견이고요. 전문위원이 설 명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보면 이 조항 이 있는데 거기는 대상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어서 전북특별법에 있는 것도 그 부분을 그렇게 바꿔서 해 주시면 문제가 없겠다 는 복지부하고 기획처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응급의료분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응급의료분야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드리는 것, 의사라든지 이런 걸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다음, 41쪽입니다. 5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및 생명서비스 산업 육성(제3편제2장 제3절 및 제4절) 사항 입니다. 먼저 가번, 수소특화단지 지정 특례, 안호영 의원안 제30조의2 신설 사항입니다. 산업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전북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지에서 수행되는 수소법 제24조제1항의 시범사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도 지사에게 이양하되 국가는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입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다른 수소거점 지역과의 형평성 및 국가 수소산업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종합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수소특화단지는 집적화 유도를 위한 제도로 수소경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도록 하고 있어서 법 개정의 실익이 크게 없고 특화단지 시범사업 은 국가 수소산업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행 주체가 국가임을 감안할 때 도 지사에게 시범사업 시행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제도 체계와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 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79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가 수소산업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다 른 수소거점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부의 의견을 고려해서요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의견 없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다음 4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특례(안호영 의원안 제 32조의2 신설)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도조례에 위임하며 전북자치도에서 생산·공급한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 증서 발급을 인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정책 자율성을 제고하려 는 취지에서 내신 건데요. 다만 제3항 부분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시 공급인증서 발급을 제한하는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5항의 취지와 달리 전북에서 생산·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에 REC 발급을 허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직접거 래 수익과 REC 수익의 중복에 따른 이중 지원 가능성 그리고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REC제도의 일관성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일한 이유로 산업부하고 기후부에서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REC 시장은 전국 단일시장이므로 전국에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다 른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장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와 그리고 REC 발급 과 PPA는 재생e 사업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서 두 개 다 양립이 불가 한 제도라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고. 제1항은 수용하는 건데요, 1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을 굳 이 물 필요가 없어서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필요 없다는 자구 수정을 해서 수정하는 내용 입니다. 수정의견에 그리 반영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특례 관련해서는 세 가지 항에 대해 서 특례를 요청한 사항인데요. 제1항에 대해서는 수정수용 의견이고요, ‘법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표현을 삭제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2항과 3항은 REC시장이나 REC 발급 또 PPA라고 하는 전력 직접거래는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항과 3항은 삭제 검토로서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동의되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47쪽입니다. 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례(이춘석 의원안 제32조의2 신설) 사항입니다. 8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농업인 또는 조합·법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를 농지에 설 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 다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설치로 인한 농지 훼손 우려, 농지법상 농지전용 제한의 우회 수단으로 악 용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고요. 통합특별시법 심사 과정에서 영농형 태양광 지구 관련 특례가 이러한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시고 아울러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제도화 를 위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인데 특정 지역에 대한 특례보다는 전국적·통일적 기준을 마 련하는 것이 체계상 조금 더 바람직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동일한 사안의 의견으로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 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농식품부 의견을 고려했을 때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서 이런 법안을 넣었을까요, 몰라서 그러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농지에는 농사나 작물을 해야 되는데 농지에다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게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전북에서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었나요? 법안을 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윤건영소위원장

관련 부처에서 오신 배석하신 분이 계시면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 당관입니다. 농지는 원래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원칙인데요.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쓰 이게 될 경우에는 전용까지는 아니고 잠시 사용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제한이 있는 경 우에 타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태양광 발전도 하시기 때문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가 필요하고요. 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는 사실 전국의 모 든 지역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관련 내용이 지난번에 심사하셨던 전북특별 법 그리고 그 외에 3개 통합 특별법에도 다 공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드린 이유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을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3월 10일 법안소위에서 1차 논의했고 아마 이 달 내에 한 번 더 논의해서 곧 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법에는 단순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81 히 허가뿐만 아니라 어떤 요건으로 허가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전 과정을 다 태양 광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니 그 법이 되면 사실 이 특례가 필요 없어서 이것은 저희 법 제정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신중검토 부탁드립니다.

정춘생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이해가 쏙 됩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다음 49쪽, 라. 분산에너지 기준 특례 건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 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이 분산에너지의 규모,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요건 등 분산에너지의 범위와 관련된 기본적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균일한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어서 이 점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 부처인 산업부·기후부에서도 전압, 선로용량, 주파수 등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 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산업부라든지 기후부에서도 신중검토 입장인데 왜냐하면 전력 시스템은 전압, 선로용량, 주파수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적으로 동일한 기준이어야 되고 또 여기에 보시면 분산에너지는 그 지역이나 인근 지역 에서 생산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거다 보니까 중소형 원자력이라든지 다양한 발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안전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위원님들…… 이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달희 위원

산업부에서 관련해서 담당자 나와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

잠깐만 나와서 답변 좀, 지난번 전남광주통합 특별……

윤건영소위원장

잠깐만요. 산업부가 나오셨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기후부……

윤건영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왔습니다.

이달희 위원

죄송합니다. 기후에너지, 에너지 관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남광주 특별법 할 때 27년까지 연구용역을 해서 전국적으로 요금 차등제를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그 용역 안에 전기요금 차등에 관련된 것도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분산에너지과장 권영희

위원님, 저는 기후부 분산에너지과 권영희 과장입니다. 말씀 주신 지역별 요금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전력시장과에서 하고 있는 사안 8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이라서 지금 제가 딱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분산에너지 특별법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는데 부처 과단위 로 이렇게, 분산에너지 담당 과장이시라는데 연구용역을 준 목적은 뭡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분산에너지과장 권영희

그게 아마 분야별로 연구용역 과제들이 좀 다른데요. 저희 과에서 최근에 나간 용역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지역별 요금제와 관련해서 아마 전력시장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이달희 위원

그러면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저희 방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분산에너지과장 권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초선의원님들이 큰 행사가 있는 상황이어서 진행이 더 이상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중수청법 관련해서 쟁점이 저녁 18시 이후에나 쟁점 정리가 가 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밤 새서 하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니 만큼 법안소위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에 중수청법 관련한 쟁점안을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 에 특자도법들을 오후에 의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자도법은 여기 보시 다시피 배석자들이 많고 해서 저희가 사전 시간을 예고하지 않으면 부처 공무원들이 괜 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서 내일 오전에 중수청법 쟁점을 처리해 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특자도법을 한다 이렇게 정돈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재관 위원

좋습니다.

고동진 위원

열심히 해야지 위원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정춘생 위원

내일 오전 10시입니까?

윤건영소위원장

주력 위원님들이 지금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고동진 위원

위원장님 뜻에 따라야지요. 오케이.

윤건영소위원장

고동진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받아서 내일 풀로, 내일 오전 10시 에 다시 속기하는 걸로 하고요.

고동진 위원

예.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시간관계상 오늘 소위원회 심사는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관련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 회 보좌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고동진 위원

잠깐, 잠깐.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83

윤건영소위원장

잠시만요. 산회 선포 전에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오늘 쟁점이 정리가 되면 빨리 좀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쟁점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나왔던 의견들의 제목만 우선 달고요, 그 제목을 가지고 내일 논의할 때 부처에서 보고 하고 세부자료는 거의 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라도……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행정실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주요 쟁점 제목이라도 표로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라도 각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동진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얼굴이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빨리해 달라 그래서.

윤건영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소관 사항이 아니고 전문위원 소관 사항이니까 가능 할 겁니다. 행안위가 법안이 너무 많아서 사실 좀 짠한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나 너무……

이달희 위원

많이 짠합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웃는구나.

윤건영소위원장

내일 법안 소위는 10시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추가 의견 없으시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정책기획관 이지성 지방재정국장 정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장 권영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