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목재, 금속 등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처리하는 기준을 정한다. 건설사와 폐기물 처리업체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최대한 회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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