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연구성과 범위 명확히
정부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범위를 제품과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유형·무형의 성과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연구개발 정보의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 결과 관리를 표준화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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