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런데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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