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탄소배출권의 비율을 현재 90% 이내에서 50% 이내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무상할당 대상업종을 대폭 줄이는 등 국제적으로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는 추세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국내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무상할당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감축 인센티브를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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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
• 내용: 이에 시행령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기 계획기간 동안의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EU가 2021년부터 무상할당 대상업종을 175개에서 50여 개로 축소하는 등 국제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국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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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현행 90% 이내에서 50% 이내로 축소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의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진다. 동시에 정부의 유상할당 배출권 판매 수익이 증가하여 국가 재정 수입이 늘어난다.
사회 영향: 배출권 거래 비용 증가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관련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