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용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위약금의 30%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산업용지 확보에 실패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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