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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2025-11-2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일자
2025-11-21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4명, 발언 37건) 주요 발언자: 이철규, 구자근 위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안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6) [주요 논의]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

발언 내용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3)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2) 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7)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7) 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1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1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9) 1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15.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1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4) 1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1)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5) 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9 2212036)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0)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3)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3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3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4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4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4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4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4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4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4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4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4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5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5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5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5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5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5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4) 5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5) 5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6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6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6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6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6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6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7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7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0) 7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3)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2) 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7)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7) 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1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1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9) 1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15.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1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4) 1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1)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5) 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9 2212036)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0)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3)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3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3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4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4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4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4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4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4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4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4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4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5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5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5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5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5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5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4) 5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5) 5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6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6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6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6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6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6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7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7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0) 7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4항까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의 법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법안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4항까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의 법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법안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9일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0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 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 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 제명과 본문에 사용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1 된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음 서일준 의원 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시도별 창업지원계획 수립,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 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 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 제명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명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 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음 주철현·박성민·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 정·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어기구·이상휘·권향엽·김정재·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 정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인증제도, 저탄소 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 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법률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 및 철강산업의 경 쟁력 강화와 사업 재편 이행 지원을 위해 합병·분할·자산양수도 등에 대한 손비처리, 자 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조세 지원과 차입금 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지급보증 등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서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상법 제542조의9를 완화 적용할 수 있 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며 철강산업과 관련해서는 현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 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철강산업특별회계 및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끔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원 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9일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0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 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 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 제명과 본문에 사용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1 된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음 서일준 의원 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시도별 창업지원계획 수립,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 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 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 제명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명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 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음 주철현·박성민·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 정·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어기구·이상휘·권향엽·김정재·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 정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인증제도, 저탄소 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 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법률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 및 철강산업의 경 쟁력 강화와 사업 재편 이행 지원을 위해 합병·분할·자산양수도 등에 대한 손비처리, 자 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조세 지원과 차입금 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지급보증 등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서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상법 제542조의9를 완화 적용할 수 있 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며 철강산업과 관련해서는 현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 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철강산업특별회계 및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끔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원 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박성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박성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소위원장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 였고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4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대신 이를 통합한 10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세희 의원, 송재봉 의원, 정동만 의원, 김남근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분쟁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당사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인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였고 기술보호 범위를 수· 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의원,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 여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과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성무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관련 위탁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등 현재 실시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의원, 김성원 의원, 김종민 의원, 박성민 의원, 서왕진 의원, 윤준병 의원, 정진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 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향엽 의원, 우재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 전담기관 관련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의원, 김위상 의원, 김원이 의원, 오세희 의원, 장철민 의원, 이종배 의원, 위성곤 의원, 이재관 의원, 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 수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안전시 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3 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및 미 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이 의원, 송재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 여 이들에 대한 현황 조사, 안전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활성화구역 실태조사에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고객안내시설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 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소위원장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 였고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4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대신 이를 통합한 10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세희 의원, 송재봉 의원, 정동만 의원, 김남근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분쟁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당사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인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였고 기술보호 범위를 수· 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의원,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 여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과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성무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관련 위탁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등 현재 실시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의원, 김성원 의원, 김종민 의원, 박성민 의원, 서왕진 의원, 윤준병 의원, 정진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 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향엽 의원, 우재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 전담기관 관련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의원, 김위상 의원, 김원이 의원, 오세희 의원, 장철민 의원, 이종배 의원, 위성곤 의원, 이재관 의원, 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 수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안전시 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3 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및 미 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이 의원, 송재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 여 이들에 대한 현황 조사, 안전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활성화구역 실태조사에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고객안내시설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 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원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에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규위원장

김원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에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을 오늘 의결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K-스틸법을 주도적으로 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과 그리 고 산자소위의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내용보다는 일단은 정부에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K-스틸법이 의결되면 실질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칫 선언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장 철강산업이 위기이지만 지금 조선이나 반 도체나 자동차나 이차전지나 배터리나 사회 전반적으로 철강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핵심 뼈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면 산업 전반도 무너질 건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사위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부처에서 법사위 가기 전에 아니면 또 본회의 가기 전 에, 6개월 유예기간이 있던데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좀 잘해 주셔서 한 치 의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을 오늘 의결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K-스틸법을 주도적으로 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과 그리 고 산자소위의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내용보다는 일단은 정부에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K-스틸법이 의결되면 실질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칫 선언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장 철강산업이 위기이지만 지금 조선이나 반 도체나 자동차나 이차전지나 배터리나 사회 전반적으로 철강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핵심 뼈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면 산업 전반도 무너질 건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사위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부처에서 법사위 가기 전에 아니면 또 본회의 가기 전 에, 6개월 유예기간이 있던데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좀 잘해 주셔서 한 치 의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철강법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법사위, 본회의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철강법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법사위, 본회의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어제 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 외에 노동계가 포함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현장에서의 목마름을 방해하거나 또 저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어제 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 외에 노동계가 포함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현장에서의 목마름을 방해하거나 또 저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규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오늘 의 결할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위원회로 하여금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 고 있으나 이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상 4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이상 5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 위원님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양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법안소위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8항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5 그러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이철규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오늘 의 결할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위원회로 하여금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 고 있으나 이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상 4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이상 5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 위원님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양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법안소위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8항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5 그러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견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견 있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이견 있으십니까?

이철규위원장

이견 있으십니까?

박성민 위원

예.

박성민 위원

예.

이철규위원장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규위원장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저희 소위원회에서 석유화학법을 먼저 심사를 하고 뒤이어서 철강법 심 사를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철강산업법을 심사하던 중에 제37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대통령령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산업부의 의 견이 나와서 그것을 철강산업법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앞에 심사한 석유화학법 제8조에도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기 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와 관련해서 대통령령 위임조항을 포함해야 된다는 공정위나 또 다른 위원들의 추가 의견이 있어서 석유화학법에도 추가로 이 내용을 넣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저희 소위원회에서 석유화학법을 먼저 심사를 하고 뒤이어서 철강법 심 사를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철강산업법을 심사하던 중에 제37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대통령령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산업부의 의 견이 나와서 그것을 철강산업법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앞에 심사한 석유화학법 제8조에도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기 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와 관련해서 대통령령 위임조항을 포함해야 된다는 공정위나 또 다른 위원들의 추가 의견이 있어서 석유화학법에도 추가로 이 내용을 넣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철규위원장

말씀 감사하고요. 산업부차관께서 답변하세요. 법안심사 때 차관이 참여하셨지요?

이철규위원장

말씀 감사하고요. 산업부차관께서 답변하세요. 법안심사 때 차관이 참여하셨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위원장

부처 입장이 어떠신가요?

이철규위원장

부처 입장이 어떠신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박성민 간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하 고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박성민 간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하 고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방금 박성민 위원께서 추가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추가로 이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기로 하고 잠시 전 박성민 위원님께서 추가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7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철강산업 경쟁 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11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6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4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 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부터 52항까지 이상 8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3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5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0항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과 제62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과 제66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7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9항과 제70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과 제73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4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의결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9 오늘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방금 박성민 위원께서 추가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추가로 이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기로 하고 잠시 전 박성민 위원님께서 추가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7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철강산업 경쟁 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11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6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4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 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부터 52항까지 이상 8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3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5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0항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과 제62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과 제66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7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9항과 제70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과 제73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4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의결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19 오늘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석유화학 특별법, 철강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7건의 법률안을 심 도 있게 논의해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법률안 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신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 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산업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우리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지원 방안들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 단계에서 관계 부처뿐 아니라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심사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업발전과 국민경 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석유화학 특별법, 철강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7건의 법률안을 심 도 있게 논의해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법률안 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신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 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산업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우리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지원 방안들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 단계에서 관계 부처뿐 아니라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심사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업발전과 국민경 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정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정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화재공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문가 사실조사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4개의 법률 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면밀하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원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취지를 살려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화재공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문가 사실조사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4개의 법률 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면밀하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원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취지를 살려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철규위원장

한성숙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철규위원장

한성숙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상언 위원

저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저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신상발언요?

이철규위원장

신상발언요?

곽상언 위원

예.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곽상언 위원

예.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말씀하십시 오.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말씀하십시 오.

곽상언 위원

산업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12월 1일 자로 기후환경에너지위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이전에 회의가 열리 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초선의원인 제게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산업부, 중소기업부, 지식재산처 많은 분들, 실장님, 국장님, 과 장님, 장차관님들, 제가 혹시 불편한 질문을 많이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두 가지 정도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 국정감 사를 할 때 울산과 목포에 갔던 기억 그리고 올해 정선과 삼척에 갔던 기억, 특별히 기 억에 남습니다. 그때 고래 고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철규 위원장님과 구자근 위원님과 중동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한국 원전산업에 대한 실태도 파악을 좀 하면서 깊은 감명 을 받았고요. 그때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이름처럼 철저하고 규범적인 분임을 알게 되었 고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는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아주 큰 정치인임을 알게 됐습니 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상임위는 달라지겠지만 종종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상언 위원

산업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12월 1일 자로 기후환경에너지위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이전에 회의가 열리 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초선의원인 제게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산업부, 중소기업부, 지식재산처 많은 분들, 실장님, 국장님, 과 장님, 장차관님들, 제가 혹시 불편한 질문을 많이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두 가지 정도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 국정감 사를 할 때 울산과 목포에 갔던 기억 그리고 올해 정선과 삼척에 갔던 기억, 특별히 기 억에 남습니다. 그때 고래 고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철규 위원장님과 구자근 위원님과 중동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한국 원전산업에 대한 실태도 파악을 좀 하면서 깊은 감명 을 받았고요. 그때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이름처럼 철저하고 규범적인 분임을 알게 되었 고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는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아주 큰 정치인임을 알게 됐습니 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상임위는 달라지겠지만 종종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셨던 곽상언 위원님께서 아마 에너 지 또 기후환경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상임위를 사보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 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산업발전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곽 상언 위원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합집산 하다 보면 또다시 오실 수도 있으니까 가서 많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님, 잦은 출장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수고하셨고요. 우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모든 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국회 보좌진 등 또 국회 행정실의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이철규위원장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셨던 곽상언 위원님께서 아마 에너 지 또 기후환경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상임위를 사보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 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산업발전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곽 상언 위원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합집산 하다 보면 또다시 오실 수도 있으니까 가서 많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님, 잦은 출장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수고하셨고요. 우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모든 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국회 보좌진 등 또 국회 행정실의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21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출석 전문위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21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책기획관 안창용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기술혁신정책관직무대리 박종학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현조 상생협력정책국장 김우순 【보고사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책기획관 안창용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기술혁신정책관직무대리 박종학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현조 상생협력정책국장 김우순 【보고사항】

의안 회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5)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1)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이상 7건 11월 17일 회부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7)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2025. 11. 1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8) 이상 2건 11월 18일 회부됨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11월 19일 회부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이상 2건 11월 20일 회부됨

의안 회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5)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1)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5년11월21일) 이상 7건 11월 17일 회부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7)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2025. 11. 1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8) 이상 2건 11월 18일 회부됨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11월 19일 회부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이상 2건 11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이상 2건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3) 이상 2건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이상 2건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3) 이상 2건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부 53 40 - 24 4 311 중소벤처기업부 25 15 - 32 4 82 지식재산처 5 12 2 21 5 40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부 53 40 - 24 4 311 중소벤처기업부 25 15 - 32 4 82 지식재산처 5 12 2 21 5 40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