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이 30년(2035년 종료)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 역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필요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 분야의 투자 촉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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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