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2025-11-1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일자
2025-11-17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8명, 발언 475건) 주요 발언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철규, 김원이 위원 [안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5) [주요 논의] -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입니다. - 다음으로 법률안 심사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숙려기간이 미도래한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 내용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7 련 안건을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팩트시트가 공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이 임명되어 오늘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병권 차관은 중기부에 오래 근무해 와서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관을 잘 보좌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합의하여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의 불참을 허용하였으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14시07분)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7 련 안건을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팩트시트가 공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이 임명되어 오늘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병권 차관은 중기부에 오래 근무해 와서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관을 잘 보좌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합의하여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의 불참을 허용하였으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14시07분)

이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 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 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 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 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소위원장

예산결산소위원회 장철민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 하신 사항을 기초로 11 월 13일 목요일과 11월 14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일반회계에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 반산단 공동구 구축 등을 위하여 1406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수출 중추 기업 육성 및 관세 피해기업 신속 지원 등을 위해 709억 91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무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역보험기금 출연은 대미 관세협상 결과 보증·보험 수요가 국회 예산안 제출 시보다 감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820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152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폐광대책비는 석탄 생산규모 축소로 이직 근로자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위하여 168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는 1차년도 사업비의 전액 이월을 고려하여 2차년도 사업비 690억 7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43 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690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에서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은 자 율제조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을 위해 47억 원을 증액하고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지원은 회의수당의 연례적인 집행액을 고려하여 10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330억 원을 증액하고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산업위기대응은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 확대 등을 위해 87억 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환경조성은 기존 노후산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 여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93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30억 원 증액하였고 산업기 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 기술성과활용촉진 및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는 각 각 100억 원, 300억 원 증액하는 등 총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하여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5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을 위 해 230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서 148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63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17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사업에서 DC 전력 배전망 실증체 계 구축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보육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창 업인프라지원 사업에서 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폐업 및 파산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 도약지원자금을 1000억 원 증액하였고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생 산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600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에서 10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48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1453억 1900만 원을 감액하 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와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현실화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규모를 2560억 41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477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특허정보 시스템구축및운영은 차세대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실시비 26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출기업지식재산역량강화는 한류 편승 K-브랜드 선점 행위 대응 확대 를 위해 25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1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9 끝으로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대 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소관 4건, 중소벤처 기업부 소관 11건, 지식재산처 소관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철민소위원장

예산결산소위원회 장철민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 하신 사항을 기초로 11 월 13일 목요일과 11월 14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일반회계에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 반산단 공동구 구축 등을 위하여 1406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수출 중추 기업 육성 및 관세 피해기업 신속 지원 등을 위해 709억 91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무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역보험기금 출연은 대미 관세협상 결과 보증·보험 수요가 국회 예산안 제출 시보다 감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820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152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폐광대책비는 석탄 생산규모 축소로 이직 근로자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위하여 168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는 1차년도 사업비의 전액 이월을 고려하여 2차년도 사업비 690억 7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43 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690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에서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은 자 율제조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을 위해 47억 원을 증액하고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지원은 회의수당의 연례적인 집행액을 고려하여 10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330억 원을 증액하고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산업위기대응은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 확대 등을 위해 87억 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환경조성은 기존 노후산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 여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93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30억 원 증액하였고 산업기 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 기술성과활용촉진 및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는 각 각 100억 원, 300억 원 증액하는 등 총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하여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5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을 위 해 230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서 148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63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17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사업에서 DC 전력 배전망 실증체 계 구축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보육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창 업인프라지원 사업에서 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폐업 및 파산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 도약지원자금을 1000억 원 증액하였고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생 산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600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에서 10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48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1453억 1900만 원을 감액하 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와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현실화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규모를 2560억 41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477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특허정보 시스템구축및운영은 차세대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실시비 26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출기업지식재산역량강화는 한류 편승 K-브랜드 선점 행위 대응 확대 를 위해 25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1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9 끝으로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대 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소관 4건, 중소벤처 기업부 소관 11건, 지식재산처 소관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장철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장철민 소위원장 님과 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마친 후 별도로 질의시간 을 가질 예정이니 그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아마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예산 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 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의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감 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 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철규위원장

장철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장철민 소위원장 님과 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마친 후 별도로 질의시간 을 가질 예정이니 그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아마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예산 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 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의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감 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 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권향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권향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철규위원장

이 건입니까?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이철규위원장

이 건입니까?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권향엽 위원

예산안과 관련해서……

권향엽 위원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철규위원장

이 안건 의결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이견 있으신 것 아니지요?

이철규위원장

이 안건 의결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이견 있으신 것 아니지요?

권향엽 위원

예.

권향엽 위원

예.

이철규위원장

동의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잠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님.

이철규위원장

동의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잠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안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홍대글로벌창업허브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번 청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중기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저 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예산 비리 사업으로 지적했던 홍대글로벌창업허브 예산 194억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10% 삭감까지만 합의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입장에 따라서 여야 합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10% 감액에 동의하고 의결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장관님이 자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소위에 차관님께서 참 석해서 이 건물이 다른 후보지에 비해서 비싼 건물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이 편리한 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을 다들 기대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차관님 답변을 보니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는데 자체감 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차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1320억 원이 대 환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대주단인 새마을금고에 확인을 해 보니 신규대출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다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빌린 것이든 어쨌든 새마을금고 대주단은 신규대출로 인식하고 대출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중기부가 5년간의 전부 임차로 공실이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해 준 것도 모자라서 차관 이 앞장서서 대환대출이었다고 허위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중기부가 이지스자산운용의 대변인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주 예산소위에서 당시 정회 시간에 차관님께서 찾아와 차라리 감사원 감사를 받겠 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정감사 당시 요구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와 중기부의 견해가 비로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홍대글로벌창업허브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요청드립니다.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향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안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홍대글로벌창업허브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번 청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중기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저 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예산 비리 사업으로 지적했던 홍대글로벌창업허브 예산 194억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10% 삭감까지만 합의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입장에 따라서 여야 합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10% 감액에 동의하고 의결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장관님이 자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소위에 차관님께서 참 석해서 이 건물이 다른 후보지에 비해서 비싼 건물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이 편리한 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을 다들 기대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차관님 답변을 보니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는데 자체감 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차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1320억 원이 대 환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대주단인 새마을금고에 확인을 해 보니 신규대출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다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빌린 것이든 어쨌든 새마을금고 대주단은 신규대출로 인식하고 대출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중기부가 5년간의 전부 임차로 공실이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해 준 것도 모자라서 차관 이 앞장서서 대환대출이었다고 허위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중기부가 이지스자산운용의 대변인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주 예산소위에서 당시 정회 시간에 차관님께서 찾아와 차라리 감사원 감사를 받겠 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정감사 당시 요구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와 중기부의 견해가 비로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홍대글로벌창업허브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요청드립니다.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철규위원장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국감 결과를 정리할 때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11 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의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국감 결과를 정리할 때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11 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의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초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할 예정이어서 오늘 불출석 양해를 구했으나 그 이후 한 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가 조인트 팩트시트와 MOU 형태로 발표되었고 산중위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침 출국 일정을 오늘 밤으로 조정이 가능 해서 그간 약속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오늘 국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철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산업통상부 내년도 예산은 우리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 고 재도약하는 마중물로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 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은 깊이 유념하여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초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할 예정이어서 오늘 불출석 양해를 구했으나 그 이후 한 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가 조인트 팩트시트와 MOU 형태로 발표되었고 산중위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침 출국 일정을 오늘 밤으로 조정이 가능 해서 그간 약속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오늘 국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철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산업통상부 내년도 예산은 우리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 고 재도약하는 마중물로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 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은 깊이 유념하여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정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정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 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 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새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 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 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새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한성숙 장관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한성숙 장관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지식재산처 예산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 있는 지식재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산권을 창출·보호·활용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가 재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지식재산처 예산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 있는 지식재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산권을 창출·보호·활용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가 재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용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23분)

이철규위원장

김용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23분)

이철규위원장

다음으로 법률안 심사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숙려기간이 미도래한 법률안들이 있어서 상정 동의 의결을 먼저 하고 법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된 지 20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오늘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1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4건 을 통합하여 심사해야 하므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 다고 보아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를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2) 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3) 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2)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2) 8.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5) 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7) 1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7)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249)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88) 13.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0) 1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1) 1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13 1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5) 1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5) 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3) 1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73)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7) 21.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1) 2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5) 2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2) 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1) 25.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5) 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1)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3)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4) 2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3) 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2) 3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32.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33.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3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3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7) 3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05) 3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1) 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9) 3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9)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4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1) 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4) 4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4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4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3) 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3) 4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9) 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0) 4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72) 5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21) 5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3) 52.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1)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6)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3)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1)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4) 5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0) 5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1)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4) 60.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14시24분)

이철규위원장

다음으로 법률안 심사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숙려기간이 미도래한 법률안들이 있어서 상정 동의 의결을 먼저 하고 법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된 지 20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오늘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1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4건 을 통합하여 심사해야 하므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 다고 보아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를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2) 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3) 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2)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2) 8.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5) 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7) 1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7)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249)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88) 13.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0) 1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1) 1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13 1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5) 1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5) 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3) 1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73)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7) 21.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1) 2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5) 2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2) 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1) 25.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5) 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1)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3)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4) 2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3) 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2) 3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32.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33.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3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3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7) 3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05) 3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1) 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9) 3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9)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4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1) 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4) 4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4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4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3) 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3) 4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9) 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0) 4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72) 5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21) 5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3) 52.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1)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6)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3)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1)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4) 5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0) 5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1)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4) 60.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14시24분)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0항까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15 다음은 법률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정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0항까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15 다음은 법률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정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의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제조업 기반 산업이 중동·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 요 둔화로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까지 흔들리면서 업종 전환, 설비 효율화 등 선제적 사업재편이 절실해진 상황 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만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서 선제대응 지역 기업들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대규모 장치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려 운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에 포함해 기업이 위기에 앞서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둘째, 산업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계획이 포함된 경우 에 대기업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현재 사업재편 승인 기업은 관행적으로 최대 4년간 신용위험평가가 유예되고 있 지만 은행연합회 협약이라 적용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7월에도 석유화학·철강 업계의 구조개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합병, 공동행위를 공정위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 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재편 승인 단계에서 공정위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절차는 간 소화하면서도 규제의 균형은 유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산업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매번 뒤늦게 특별법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 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RE100 이행, 지역 불균형,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에 집중돼 있으나 전력수요 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장거리 송전 부담과 지역 갈등이 반복되고 기업들도 RE100을 이행할 안정적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입지를 국가적으로 조성하고 기업, 근로자, 지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업생 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입주기업에는 임대료·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단지를 재생에너지지구, 전력망지 구, 산업지구, 정주지구로 구성하고 45개 법률에 걸친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의제 제도 를 도입해 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력공급 안정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산업지구에 우선 공급하고 부족분은 한전 이 보완하도록 했으며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국가AI컴퓨팅 센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와 동일한 전력요금 지원을 적용해서 고전력 기반 AI산업 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연계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특별법은 에너지와 산업, 정주가 함께 작동하는 산업 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법안입 니다. 조속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욱 의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제조업 기반 산업이 중동·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 요 둔화로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까지 흔들리면서 업종 전환, 설비 효율화 등 선제적 사업재편이 절실해진 상황 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만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서 선제대응 지역 기업들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대규모 장치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려 운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에 포함해 기업이 위기에 앞서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둘째, 산업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계획이 포함된 경우 에 대기업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현재 사업재편 승인 기업은 관행적으로 최대 4년간 신용위험평가가 유예되고 있 지만 은행연합회 협약이라 적용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7월에도 석유화학·철강 업계의 구조개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합병, 공동행위를 공정위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 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재편 승인 단계에서 공정위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절차는 간 소화하면서도 규제의 균형은 유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산업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매번 뒤늦게 특별법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 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RE100 이행, 지역 불균형,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에 집중돼 있으나 전력수요 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장거리 송전 부담과 지역 갈등이 반복되고 기업들도 RE100을 이행할 안정적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입지를 국가적으로 조성하고 기업, 근로자, 지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업생 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입주기업에는 임대료·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단지를 재생에너지지구, 전력망지 구, 산업지구, 정주지구로 구성하고 45개 법률에 걸친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의제 제도 를 도입해 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력공급 안정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산업지구에 우선 공급하고 부족분은 한전 이 보완하도록 했으며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국가AI컴퓨팅 센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와 동일한 전력요금 지원을 적용해서 고전력 기반 AI산업 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연계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특별법은 에너지와 산업, 정주가 함께 작동하는 산업 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법안입 니다. 조속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정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1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정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1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 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올해 기준 6.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213%의 전력자급률,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및 태양광 잠재량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지방에서는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출력제어 등 생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전력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에너 지 생산·소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송전선로 구 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의 하나로 지산지 소형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역 량을 100% 활용하기 위하여 공급과 수요를 일체화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정주 기능 등을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법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방안,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근거, 자립도시 내 교육·보육·의료 등 정주 인프라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산지소 전력 생태계를 통해 산단 입주기업들은 안 정적으로 RE100을 달성하는 동시에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사용할 수 있 으며 지역 내 성장유망산업과 기업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 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17 감사합니다.

김원이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 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올해 기준 6.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213%의 전력자급률,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및 태양광 잠재량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지방에서는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출력제어 등 생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전력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에너 지 생산·소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송전선로 구 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의 하나로 지산지 소형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역 량을 100% 활용하기 위하여 공급과 수요를 일체화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정주 기능 등을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법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방안,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근거, 자립도시 내 교육·보육·의료 등 정주 인프라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산지소 전력 생태계를 통해 산단 입주기업들은 안 정적으로 RE100을 달성하는 동시에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사용할 수 있 으며 지역 내 성장유망산업과 기업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 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17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원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성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2항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 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원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성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2항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 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의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제조 디지털 전환은 2014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서 시작됐습니 다. 지난 10년간 정부와 민간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에 4조 159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제조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2022년 7월 산업부 소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2023년 7월 중기부 소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정책 대상을 제조공장 수준에서 제조산업 전체로 확대하였습 니다. 내년도에는 AI 세계 3강 실현을 위한 다수의 신규 AI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디지털 전 환과 AI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조기업의 디지털화와 AI 전환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ICT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 등 제조서비스를 공급하는 기 업, 바로 기술 공급기업입니다. 기술 공급기업들은 단순히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조 데이터의 생성·수집을 지원하는 일회성·단발성 제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들은 제조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식별 해결하고 제품·공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제조기업의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제조기업과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과 AI 대전환의 성공 여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제조공정을 자동화하 고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장비·공정·기업을 상호 연결하여 생산 과정을 정보화·지능화하는 제조혁신산업은 2028년까지 연평균 22%의 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이자 핵심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기술 공급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스마트제조기술 수준, 가령 미국을 100%로 할 경우 한국 중소기업이 74.9% 수준으로 유 럽의 97.2%, 일본의 88.8%, 중국의 82.7%에 뒤지고 있어 기술 공급기업에 대한 혁신 기 술개발 지원과 우수인력 확보 등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 공급을 제조혁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 법률안은 첫째, 스마트제조산업의 육 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스마트제조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셋째,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을 위하여 역량진단을 받고 일정한 기술 요건을 갖춘 우수 기술 공급기업 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창업 촉진, 스마트제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 지원 등 다양하고 체계적 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 스마트제조데이터가 상호 작용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본 법률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 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이자 동시에 제조 분야 AI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법률안 심사와 통과가 시급한 입법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법률안에 대하여 산업부에서는 법률안 적용 대상을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 업’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안 명칭 변경과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심사 이전에 중기부와 함께 조속히 원만하게 협의하여 정부 수정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무 의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제조 디지털 전환은 2014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서 시작됐습니 다. 지난 10년간 정부와 민간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에 4조 159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제조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2022년 7월 산업부 소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2023년 7월 중기부 소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정책 대상을 제조공장 수준에서 제조산업 전체로 확대하였습 니다. 내년도에는 AI 세계 3강 실현을 위한 다수의 신규 AI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디지털 전 환과 AI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조기업의 디지털화와 AI 전환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ICT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 등 제조서비스를 공급하는 기 업, 바로 기술 공급기업입니다. 기술 공급기업들은 단순히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조 데이터의 생성·수집을 지원하는 일회성·단발성 제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들은 제조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식별 해결하고 제품·공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제조기업의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제조기업과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과 AI 대전환의 성공 여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제조공정을 자동화하 고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장비·공정·기업을 상호 연결하여 생산 과정을 정보화·지능화하는 제조혁신산업은 2028년까지 연평균 22%의 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이자 핵심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기술 공급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스마트제조기술 수준, 가령 미국을 100%로 할 경우 한국 중소기업이 74.9% 수준으로 유 럽의 97.2%, 일본의 88.8%, 중국의 82.7%에 뒤지고 있어 기술 공급기업에 대한 혁신 기 술개발 지원과 우수인력 확보 등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 공급을 제조혁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 법률안은 첫째, 스마트제조산업의 육 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스마트제조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셋째,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을 위하여 역량진단을 받고 일정한 기술 요건을 갖춘 우수 기술 공급기업 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창업 촉진, 스마트제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 지원 등 다양하고 체계적 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 스마트제조데이터가 상호 작용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본 법률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 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이자 동시에 제조 분야 AI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법률안 심사와 통과가 시급한 입법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법률안에 대하여 산업부에서는 법률안 적용 대상을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 업’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안 명칭 변경과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심사 이전에 중기부와 함께 조속히 원만하게 협의하여 정부 수정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허성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허성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요약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 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 필요업종을 선정하고 사업재편을 권고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따라 글로벌 수요 정체 및 과잉공급을 겪는 업종에 대해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대기업 협력·거래 업체의 사업재편 시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 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 적용 배제 규정이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산업위기 사업재편 범위에 산업위기 선제대 응지역을 포함하고 승인 기업의 재무구조 평가 및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서 최근 지정된 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히 악화되기 전에 산 업구조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범위 확대, 재무구조 평가 및 신용위험 평가 유예 등을 통해서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승인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정부가 배터리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 성하고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19 재·부품·장비산업과 연계성이 높고 전후방 산업에 유발효과가 큰 배터리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배터리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 니다. 다만 현재 우리 위원회에 사용후배터리산업과 관련해서 2건의 제정안이 회부되어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원이·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 명 및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산업 디지털 전환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전문인력 부족, 제조업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완화됨으로써 전 반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 제 명과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 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폐광지역’ 대신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써 석탄산업이 위치했던 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신산 업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김원이·안호영·김정호·정진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안,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 한 특별법안 등 동일한 취지의 4건 법률안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정주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또는 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육성 및 기업유 치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조성을 통해 확보하고 이들 지구에서 생산된 전력을 산업·정주 기능 등의 지구에 공급하 기 위한 전력 거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조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적용 범위를 제정안의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지원체 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 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 기 전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삼자에 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여부에 대한 사용자·종업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법률안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진흥원은 현 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 해서 진흥원은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식재산처 또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공공기관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요약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 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 필요업종을 선정하고 사업재편을 권고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따라 글로벌 수요 정체 및 과잉공급을 겪는 업종에 대해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대기업 협력·거래 업체의 사업재편 시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 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 적용 배제 규정이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산업위기 사업재편 범위에 산업위기 선제대 응지역을 포함하고 승인 기업의 재무구조 평가 및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서 최근 지정된 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히 악화되기 전에 산 업구조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범위 확대, 재무구조 평가 및 신용위험 평가 유예 등을 통해서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승인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정부가 배터리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 성하고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19 재·부품·장비산업과 연계성이 높고 전후방 산업에 유발효과가 큰 배터리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배터리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 니다. 다만 현재 우리 위원회에 사용후배터리산업과 관련해서 2건의 제정안이 회부되어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원이·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 명 및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산업 디지털 전환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전문인력 부족, 제조업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완화됨으로써 전 반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 제 명과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 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폐광지역’ 대신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써 석탄산업이 위치했던 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신산 업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김원이·안호영·김정호·정진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안,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 한 특별법안 등 동일한 취지의 4건 법률안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정주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또는 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육성 및 기업유 치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조성을 통해 확보하고 이들 지구에서 생산된 전력을 산업·정주 기능 등의 지구에 공급하 기 위한 전력 거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조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적용 범위를 제정안의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지원체 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 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 기 전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삼자에 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여부에 대한 사용자·종업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법률안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진흥원은 현 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 해서 진흥원은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식재산처 또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공공기관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철규위원장

박희석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성소미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박희석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성소미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동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정부광고법은 공공법인의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면서 광 고비용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전액 민간재원 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 광고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정부광 고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별법 개정으로 공공법인에 대한 정부광고제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도 있으므로 민간재원의 피해 상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허성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핵심 신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제 조기술을 보다 중점적으로 보급·확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안을 통해 스마트제조산업의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의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중소기업 스마 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3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더하여 제 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의 집행과 입법적 활용이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의 중복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현행법과 제정안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과 정진욱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2035년까지로 되어 있는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모태펀드를 2035년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하게 되면 전체 벤 처투자 사이클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민간펀드 조성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21 윤준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벤처투자가 가능한 법정기금을 현행 44개에서 67개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으로 법정기금을 활용한 투자 재원이 증가하게 되면 경기 불확실성, 회수시장 침체로 위축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양 적 성장에 기여하고 AI 등 딥테크 분야 혁신기업의 발굴과 함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관리 주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청받은 기금관리 주체에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 유의 설치목적과 자산운용지침을 가지고 있는 기금운용의 자율성 또 통상 8~10년으로 운용되는 벤처펀드 출자와 단기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기금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김원이 의원님과 송재봉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료 를 정하도록 하고 또 영세한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 플랫 폼 이용료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구조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입법목적 및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외식중개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 한 정되지 않음에 따라 공정거래법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 규율범위가 중복될 소지가 있고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사 취지의 개정안들의 심사 경과 또 가격 규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상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록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취약상권 활성화 라는 제도 취지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가맹점 등록 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중간 과정에서 연매출 상한기준 초과에 도달 하게 된 경우에 최초 등록을 존중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갱신 시점에 새로운 기준을 적 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 취지를 보다 강하게 적용하여 기준 초과가 발견되는 즉시 등록을 말소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성소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동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정부광고법은 공공법인의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면서 광 고비용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전액 민간재원 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 광고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정부광 고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별법 개정으로 공공법인에 대한 정부광고제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도 있으므로 민간재원의 피해 상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허성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핵심 신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제 조기술을 보다 중점적으로 보급·확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안을 통해 스마트제조산업의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의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중소기업 스마 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3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더하여 제 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의 집행과 입법적 활용이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의 중복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현행법과 제정안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과 정진욱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2035년까지로 되어 있는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모태펀드를 2035년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하게 되면 전체 벤 처투자 사이클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민간펀드 조성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21 윤준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벤처투자가 가능한 법정기금을 현행 44개에서 67개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으로 법정기금을 활용한 투자 재원이 증가하게 되면 경기 불확실성, 회수시장 침체로 위축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양 적 성장에 기여하고 AI 등 딥테크 분야 혁신기업의 발굴과 함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관리 주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청받은 기금관리 주체에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 유의 설치목적과 자산운용지침을 가지고 있는 기금운용의 자율성 또 통상 8~10년으로 운용되는 벤처펀드 출자와 단기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기금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김원이 의원님과 송재봉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료 를 정하도록 하고 또 영세한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 플랫 폼 이용료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구조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입법목적 및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외식중개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 한 정되지 않음에 따라 공정거래법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 규율범위가 중복될 소지가 있고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사 취지의 개정안들의 심사 경과 또 가격 규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상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록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취약상권 활성화 라는 제도 취지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가맹점 등록 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중간 과정에서 연매출 상한기준 초과에 도달 하게 된 경우에 최초 등록을 존중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갱신 시점에 새로운 기준을 적 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 취지를 보다 강하게 적용하여 기준 초과가 발견되는 즉시 등록을 말소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철규위원장

성소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가급적 법안소위에 참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법률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8항까 지 이상 35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60항 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뒤에 배 석하신 차관님부터 시작해서 실국장들 전부 다 이석하시고 돌아가시지요. 중기부 실국장 들, 지식재산처 실국장님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 통상현안 보고 - 한미관세협상 결과보고 (14시52분)

이철규위원장

성소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가급적 법안소위에 참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법률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8항까 지 이상 35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60항 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뒤에 배 석하신 차관님부터 시작해서 실국장들 전부 다 이석하시고 돌아가시지요. 중기부 실국장 들, 지식재산처 실국장님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 통상현안 보고 - 한미관세협상 결과보고 (14시52분)

이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61항 통상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61항 통상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김원이·박성민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한미 관세 합의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진심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 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국익 확보를 위해 끈질기게 협상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간 타결이 되면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타결과 함께 바로 보고 기회를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료 1페이지, 관세 인하 주요 내용입니다. 7월 30일 한미 양국 간 큰 틀의 합의에 따라 8월 7일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기 존 MFN 또는 한미 FTA 관세에 15% 상호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합의에 따라 MOU 서명일인 11월 14일부터는 미국의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 EU, 일본과 동일하게 총 15%만 부과되며 미국의 MFN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에도 한 미 FTA 조건을 충족하면 총 15%만 부과됩니다. EU와 일본의 경우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우리는 한미 FTA 덕분에 그보다 낮은 15%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는 현행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관세 인하 시점은 한 미 간 MOU 이행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양측 간 합의되었습니 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향후 미 측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시 최대 15%를 적용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23 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향후 미 측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시 우리 주요 경쟁 대상 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는 11월 14일부터 최대 15%로 인하되며, 항공 기·부품은 제반 관세가 철폐되어 11월 14일부터 한미 FTA 충족 시 무관세가 적용됩니 다. 한편 제네릭 의약품·원료·전구체 및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서 는 연내 개최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통상현안 이행계획이 합의될 경우 상호관세 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주요 내용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는 투자 2000억 불과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미 측이 초기에 요구한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규모 가 43% 축소되었습니다. 조선협력투자는 직접투자, 대출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합니 다. 미국은 전략적 투자에 대해 토지 임대, 용수·전력 등 제반 인프라와 구매계약 주선, 규제절차 신속 진행 등을 지원합니다. 2000억 불 투자 관련 세부 내용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선정합니 다. 투자위원회는 한국의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 리적인 투자만 미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협의위원회는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MOU 제26항에 따라 MOU는 각국 법률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협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자 대 상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029년 1월 19일까지 선정합니다. 투자 분야는 양국 경제·국가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 약품, 핵심광물, AI 및 양자컴퓨터 등입니다. 자금은 연내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자금 요청 방식으로 납입됩 니다.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일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하는 날 달러화로 자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양측은 추가적으로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를 통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투 자금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미국이 우리가 받을 이자 를 대신 수취하며 관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 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합니다. 2000억 불 투자의 현금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모든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각 사업별 로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은 해당 프로젝 트 특수목적법인이 수취하고 총괄기구인 투자 특수목적법인이 모든 프로젝트 특수목적법 인의 수익을 모아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통합관리 구조를 통해 설령 특정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합니다. 투자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5 대 5로,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1 대 9의 비율로 배분됩니다. 일정 기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합니다. 원금은 투자존속기간과 20년 중 적은 기간으로 균분하여 상환됩니다.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됩니 다.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자금조달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우리는 미일 MOU에서 합의한 가산금리보다 30bp만큼 더한 값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 벤더 선정 시 한국 업체 선정을 우선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한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합니다. 양국 정부와 투자위원회, 협의위원회 및 관련자는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 가 아닌 한 투자와 관련한 판단, 작위,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은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MOU 제25항과 제26항에서 동 MOU는 양국에 권리, 의무를 창출하지 않고 국내법에 상충될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동 MOU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를 인정하는 한편 서면으로 MOU의 수정 또는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선협력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선박 1500억 불의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을 지원합니다. 조선협력투자는 우리 기업 주도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모두 우리 기업 에게 귀속됩니다. 비관세 분야 협력 및 기타 합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양국은 상호 간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 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자동차를 국내로 수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안전·환경 기준 관련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 한 경우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제작사별 5만 대 에 한해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상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휘발유 차량 의 국내 배출가스 인증서 발급 신청 시 미국 인증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생명공학제품 관련 위해성 심사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국이 신청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과학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과채류 등 원예작물 검역 관련 미국의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역절차 가 단축되거나 생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체다치즈, 살라미 등 일부 치즈·육류에 대해서는 미국 수출자가 한국 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해당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우리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WTO에서 한시적으로 합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25 의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를 영구화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경쟁법 집행 관련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인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노동 금지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WTO 수산보조 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관세 회피를 방지하고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 응하여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의무를 수락한 국가에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 발표된 우리 기업의 트럼프 임기 내 1500억 불 규모 투자계획과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계획도 재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산 상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주정부가 참여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평가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익을 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져 일정 한 계도 존재하였습니다. 관세 관련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여 일본, EU와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는 미 측이 초기에 요구한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규모를 축소하고 연간 납입 을 200억 불로 한정하여 외환시장 부담을 줄였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정하도록 하였 고 운영, 수익배분 전 단계에 걸쳐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선협력투자를 별도로 분리하여 우리 기업이 한미 조선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하였고 2000억 불 투자에 대해서도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 우선 선정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3500억 불 투자 전체에 대해 미국의 인프라 지원, 규제 절차 가속화 등 유·무형적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MOU에서 마련한 안전장치를 실현하고 우리 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리스크도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7페이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 간 합의된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 상무부에서 이른 시일 내에 세부절차를 연방관 보에 게재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 11월 중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기 금 설치, 사업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위원회를 비롯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프로젝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 측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비관세 분야는 한미 FTA 공동위를 통해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여 관련 부처와 함 께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과채류 검역 및 농업생명공학제품 위해성 심사 등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절차가 진행되 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15% 관세와 알루미늄 관세 15% 관세 등이 남아 있는 점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 지원대책 또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대미 투자에 따른 산업 공동화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투 자를 촉진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과 마더팩토리 등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아세안, 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M.AX, 제조업의 AI 전환 등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김원이·박성민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한미 관세 합의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진심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 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국익 확보를 위해 끈질기게 협상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간 타결이 되면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타결과 함께 바로 보고 기회를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료 1페이지, 관세 인하 주요 내용입니다. 7월 30일 한미 양국 간 큰 틀의 합의에 따라 8월 7일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기 존 MFN 또는 한미 FTA 관세에 15% 상호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합의에 따라 MOU 서명일인 11월 14일부터는 미국의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 EU, 일본과 동일하게 총 15%만 부과되며 미국의 MFN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에도 한 미 FTA 조건을 충족하면 총 15%만 부과됩니다. EU와 일본의 경우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우리는 한미 FTA 덕분에 그보다 낮은 15%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는 현행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관세 인하 시점은 한 미 간 MOU 이행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양측 간 합의되었습니 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향후 미 측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시 최대 15%를 적용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23 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향후 미 측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시 우리 주요 경쟁 대상 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는 11월 14일부터 최대 15%로 인하되며, 항공 기·부품은 제반 관세가 철폐되어 11월 14일부터 한미 FTA 충족 시 무관세가 적용됩니 다. 한편 제네릭 의약품·원료·전구체 및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서 는 연내 개최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통상현안 이행계획이 합의될 경우 상호관세 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주요 내용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는 투자 2000억 불과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미 측이 초기에 요구한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규모 가 43% 축소되었습니다. 조선협력투자는 직접투자, 대출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합니 다. 미국은 전략적 투자에 대해 토지 임대, 용수·전력 등 제반 인프라와 구매계약 주선, 규제절차 신속 진행 등을 지원합니다. 2000억 불 투자 관련 세부 내용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선정합니 다. 투자위원회는 한국의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 리적인 투자만 미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협의위원회는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MOU 제26항에 따라 MOU는 각국 법률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협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자 대 상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029년 1월 19일까지 선정합니다. 투자 분야는 양국 경제·국가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 약품, 핵심광물, AI 및 양자컴퓨터 등입니다. 자금은 연내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자금 요청 방식으로 납입됩 니다.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일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하는 날 달러화로 자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양측은 추가적으로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를 통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투 자금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미국이 우리가 받을 이자 를 대신 수취하며 관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 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합니다. 2000억 불 투자의 현금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모든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각 사업별 로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은 해당 프로젝 트 특수목적법인이 수취하고 총괄기구인 투자 특수목적법인이 모든 프로젝트 특수목적법 인의 수익을 모아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통합관리 구조를 통해 설령 특정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합니다. 투자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5 대 5로,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1 대 9의 비율로 배분됩니다. 일정 기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합니다. 원금은 투자존속기간과 20년 중 적은 기간으로 균분하여 상환됩니다.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됩니 다.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자금조달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우리는 미일 MOU에서 합의한 가산금리보다 30bp만큼 더한 값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 벤더 선정 시 한국 업체 선정을 우선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한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합니다. 양국 정부와 투자위원회, 협의위원회 및 관련자는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 가 아닌 한 투자와 관련한 판단, 작위,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은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MOU 제25항과 제26항에서 동 MOU는 양국에 권리, 의무를 창출하지 않고 국내법에 상충될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동 MOU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를 인정하는 한편 서면으로 MOU의 수정 또는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선협력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선박 1500억 불의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을 지원합니다. 조선협력투자는 우리 기업 주도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모두 우리 기업 에게 귀속됩니다. 비관세 분야 협력 및 기타 합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양국은 상호 간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 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자동차를 국내로 수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안전·환경 기준 관련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 한 경우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제작사별 5만 대 에 한해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상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휘발유 차량 의 국내 배출가스 인증서 발급 신청 시 미국 인증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생명공학제품 관련 위해성 심사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국이 신청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과학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과채류 등 원예작물 검역 관련 미국의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역절차 가 단축되거나 생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체다치즈, 살라미 등 일부 치즈·육류에 대해서는 미국 수출자가 한국 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해당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우리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WTO에서 한시적으로 합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25 의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를 영구화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경쟁법 집행 관련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인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노동 금지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WTO 수산보조 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관세 회피를 방지하고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 응하여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의무를 수락한 국가에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 발표된 우리 기업의 트럼프 임기 내 1500억 불 규모 투자계획과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계획도 재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산 상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주정부가 참여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평가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익을 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져 일정 한 계도 존재하였습니다. 관세 관련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여 일본, EU와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는 미 측이 초기에 요구한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규모를 축소하고 연간 납입 을 200억 불로 한정하여 외환시장 부담을 줄였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정하도록 하였 고 운영, 수익배분 전 단계에 걸쳐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선협력투자를 별도로 분리하여 우리 기업이 한미 조선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하였고 2000억 불 투자에 대해서도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 우선 선정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3500억 불 투자 전체에 대해 미국의 인프라 지원, 규제 절차 가속화 등 유·무형적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MOU에서 마련한 안전장치를 실현하고 우리 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리스크도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7페이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 간 합의된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 상무부에서 이른 시일 내에 세부절차를 연방관 보에 게재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 11월 중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기 금 설치, 사업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위원회를 비롯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프로젝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 측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비관세 분야는 한미 FTA 공동위를 통해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여 관련 부처와 함 께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과채류 검역 및 농업생명공학제품 위해성 심사 등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절차가 진행되 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15% 관세와 알루미늄 관세 15% 관세 등이 남아 있는 점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 지원대책 또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대미 투자에 따른 산업 공동화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투 자를 촉진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과 마더팩토리 등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아세안, 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M.AX, 제조업의 AI 전환 등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장관의 보고를 청취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마 궁금하시거나 확인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다만 오늘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혀 있는 관계로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다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대표로 각 당에서 확인 을, 반드시 팩트를 체크해야겠다, 그다음에 해석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장관의 보고를 청취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마 궁금하시거나 확인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다만 오늘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혀 있는 관계로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다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대표로 각 당에서 확인 을, 반드시 팩트를 체크해야겠다, 그다음에 해석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김성원 위원

장관님, 몇 시 비행기예요?

김성원 위원

장관님, 몇 시 비행기예요?

이철규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철규위원장

아니, 잠깐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오후 비행기입니다. 저녁 비행기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오후 비행기입니다. 저녁 비행기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몇 시?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몇 시?

박성민 위원

저녁 비행기라니까, 밤 11시 비행기.

박성민 위원

저녁 비행기라니까, 밤 11시 비행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정도 될 겁니다. 11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정도 될 겁니다. 11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철규위원장

미리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질의를 꼭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알았어요. 여당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꼭 하시겠습니까?

이철규위원장

미리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질의를 꼭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알았어요. 여당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꼭 하시겠습니까?

김동아 위원

안경 쓴 건데…… (웃음소리)

김동아 위원

안경 쓴 건데…… (웃음소리)

이철규위원장

안경 쓰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철규위원장

안경 쓰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박성민 위원

여당 위원님들은 장관님하고 전화해서 다 물어보세요.

박성민 위원

여당 위원님들은 장관님하고 전화해서 다 물어보세요.

이철규위원장

여당 위원님들, 이언주 위원님하고 김원이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까지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소통하시기가 좋고 보고받으시기가 뭐하니 까 다른 위원님들 다른 기회에 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들은 김성원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세 분……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27

이철규위원장

여당 위원님들, 이언주 위원님하고 김원이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까지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소통하시기가 좋고 보고받으시기가 뭐하니 까 다른 위원님들 다른 기회에 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들은 김성원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세 분……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27

박성민 위원

저도.

박성민 위원

저도.

이철규위원장

간사님도 꼭 하셔야겠습니까? 나중에 미진한 게 있으면 그때 하시고 요. 먼저 하시려고요? 뒤에 하시면 안 됩니까?

이철규위원장

간사님도 꼭 하셔야겠습니까? 나중에 미진한 게 있으면 그때 하시고 요. 먼저 하시려고요? 뒤에 하시면 안 됩니까?

박성민 위원

앞에 해야 돼요. 김원이 간사가 하기 때문에 저도 해야 돼요.

박성민 위원

앞에 해야 돼요. 김원이 간사가 하기 때문에 저도 해야 돼요.

이철규위원장

아니, 다른 분이 하시면……

이철규위원장

아니, 다른 분이 하시면……

박성민 위원

여당 간사가 하는데 야당 간사가 안 하면……

박성민 위원

여당 간사가 하는데 야당 간사가 안 하면……

김원이 위원

3명만 하세요. 우리도 그러면 1명 또 해야 되잖아.

김원이 위원

3명만 하세요. 우리도 그러면 1명 또 해야 되잖아.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두 분 간사님 하지 마시고 권향엽 위원님이 대표로 하시지요.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두 분 간사님 하지 마시고 권향엽 위원님이 대표로 하시지요.

박성민 위원

여당에서 무슨 질의가 있어요, 여당에서?

박성민 위원

여당에서 무슨 질의가 있어요, 여당에서?

김원이 위원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좀 있어서……

김원이 위원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좀 있어서……

이철규위원장

김종민 위원님이 발언하시겠다고 오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 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저기에 먼저 드립시다.

이철규위원장

김종민 위원님이 발언하시겠다고 오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 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저기에 먼저 드립시다.

김원이 위원

아니, 제가 기후특위를 지금 가야 돼서……

김원이 위원

아니, 제가 기후특위를 지금 가야 돼서……

이철규위원장

박성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김원이 위원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박성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김원이 위원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시지요.

김원이 위원

그러시지요.

박성민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국 측 협의위원회를 장관님이 맡으시지요?

박성민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국 측 협의위원회를 장관님이 맡으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그래서 투자는 우리가 하고 결정은 미국이 하는 구조, 그런 합의였지요?

박성민 위원

그래서 투자는 우리가 하고 결정은 미국이 하는 구조, 그런 합의였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금 회수하기 전까지는 50 대 50 나눠 갖 고 원금이 회수되면 그 투자이익은 미국이 90% 가지고 우리가 10% 가지고.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금 회수하기 전까지는 50 대 50 나눠 갖 고 원금이 회수되면 그 투자이익은 미국이 90% 가지고 우리가 10% 가지고.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장관님, 통상적으로 우리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이런 거래를 본 적 있습 니까?

박성민 위원

장관님, 통상적으로 우리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이런 거래를 본 적 있습 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관련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관련된……

박성민 위원

아니, 돈을 같이 대거나 해야지 돈 대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우리 한국 에서 돈을 대고 그 투자이익은 50 대 50으로 가져간다. 그다음에 원금 회수하고 나면 미 국이 90% 가져가고 우리는 10%만 가져온다. 이게 투자입니까, 뭡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돈을 같이 대거나 해야지 돈 대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우리 한국 에서 돈을 대고 그 투자이익은 50 대 50으로 가져간다. 그다음에 원금 회수하고 나면 미 국이 90% 가져가고 우리는 10%만 가져온다. 이게 투자입니까, 뭡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박성민 위원

일방적으로 뺏긴 거지요.

박성민 위원

일방적으로 뺏긴 거지요.

김원이 위원

미국이 날강도지.

김원이 위원

미국이 날강도지.

박성민 위원

가만히 계세요. 일방적으로 뺏긴 거지요?

박성민 위원

가만히 계세요. 일방적으로 뺏긴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박성민 위원

상납, 그러니까 50 대 50, 투자이익에 대해 50 대 50 가져간다고 하지만 2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그 이익도 사실은 미국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50 대 50의 이익금을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발생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제하고 나머지 순수한 이익금에 대해서 50 대 50 나눈다 이 말이지요?

박성민 위원

상납, 그러니까 50 대 50, 투자이익에 대해 50 대 50 가져간다고 하지만 2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그 이익도 사실은 미국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50 대 50의 이익금을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발생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제하고 나머지 순수한 이익금에 대해서 50 대 50 나눈다 이 말이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세금 전에 저희한테 주기로 돼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세금 전에 저희한테 주기로 돼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

박성민 위원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미국하고 저희하고 상황이 다른데요. 세금 혜택 부 분은 저희가 면제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미국하고 저희하고 상황이 다른데요. 세금 혜택 부 분은 저희가 면제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장관님 이 발언, 아까 보고하신 것 안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고서 영문 국내본 사본에 의하면 세금 이후에, 미국에서 미국 세금 공제 후에 50 대 50씩 나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50 대 50도 미국 세 금 공제 후, ‘이후에는 미국에 90%, 한국에 10%, 미국 세금 공제 후에 이익금을 나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합의문에는. 안 보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장관님 이 발언, 아까 보고하신 것 안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고서 영문 국내본 사본에 의하면 세금 이후에, 미국에서 미국 세금 공제 후에 50 대 50씩 나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50 대 50도 미국 세 금 공제 후, ‘이후에는 미국에 90%, 한국에 10%, 미국 세금 공제 후에 이익금을 나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합의문에는. 안 보셨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그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그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박성민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 엄청나게 다 떼 버리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 을 텐데, 돈만 실컷 투자만 하고.

박성민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 엄청나게 다 떼 버리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 을 텐데, 돈만 실컷 투자만 하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그 조문에 보면 미국 세금을 공제하고 한 것은, 저 희 것은 50%가 되는 거고 미국은 세금 내기 전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그 조문에 보면 미국 세금을 공제하고 한 것은, 저 희 것은 50%가 되는 거고 미국은 세금 내기 전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소급적용 시기를 우리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받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소급적용 시기를 우리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받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11월에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달의 1일 자이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11월에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달의 1일 자이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그동안에 한 3조 정도 현대·기아차에서 손해 본 건 어쩝니까?

박성민 위원

그동안에 한 3조 정도 현대·기아차에서 손해 본 건 어쩝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건 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건 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협상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왔네요, 보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협상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왔네요, 보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본도 같은 상황이라, 저희가 사실은 마지막까지 그 부분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일본도 9월 달부터 관세 인하가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어떻게 하지 를 못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그 이후가 아니라 그 달의 1일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본도 같은 상황이라, 저희가 사실은 마지막까지 그 부분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일본도 9월 달부터 관세 인하가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어떻게 하지 를 못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그 이후가 아니라 그 달의 1일로……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현대·기아차가 일본 토요타하고 미국 시장의 판매량이 우리가 한 30% 정도 되지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현대·기아차가 일본 토요타하고 미국 시장의 판매량이 우리가 한 30% 정도 되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30% 정도 되는데, 그동안도 우리가 30% 정도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에서 우리가 2.5%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시장에 세일즈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15%로 똑같이 되면 일본 자동차하고 한국 자동차하고 경 쟁도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일본보다는 훨씬 더 불이익한 협상이 됐다. 그 말 맞지요, 자동차에 한한 한?

박성민 위원

30% 정도 되는데, 그동안도 우리가 30% 정도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에서 우리가 2.5%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시장에 세일즈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15%로 똑같이 되면 일본 자동차하고 한국 자동차하고 경 쟁도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일본보다는 훨씬 더 불이익한 협상이 됐다. 그 말 맞지요, 자동차에 한한 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자동차업계에서는 2.5%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그런 이 야기는 전해 줬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29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자동차업계에서는 2.5%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그런 이 야기는 전해 줬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29

박성민 위원

커버가 가능했겠지만 그건 그동안에 자동차업계 이익금으로 잡혔을 텐 데 지금 어쨌든 2.5%, 이제부터는 일본하고 똑같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커버가 가능했겠지만 그건 그동안에 자동차업계 이익금으로 잡혔을 텐 데 지금 어쨌든 2.5%, 이제부터는 일본하고 똑같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일본하고 경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자동차가 2.5%만큼 어려워졌 다. 이게 확실한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서 일본하고 경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자동차가 2.5%만큼 어려워졌 다. 이게 확실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쉬움이 있지요. 아이고, 참…… 그래서 수고는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것 또 재협상할 여지는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아쉬움이 있지요. 아이고, 참…… 그래서 수고는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것 또 재협상할 여지는 없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앞으로 남은 건 이것 자체를 재협상하기보다는 앞으로 구체 적인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과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더 중요한 숙 제가 남아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앞으로 남은 건 이것 자체를 재협상하기보다는 앞으로 구체 적인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과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더 중요한 숙 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장관님, 박성민 간사님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보면서 참 외교가 어렵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가 이렇 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협상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김원이 위원

장관님, 박성민 간사님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보면서 참 외교가 어렵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가 이렇 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협상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순간순간 화가 치밀 때도 있었고 울컥할 때도 있었는데 정말 국익이라는 말이 그렇게 뼈에 사무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순간순간 화가 치밀 때도 있었고 울컥할 때도 있었는데 정말 국익이라는 말이 그렇게 뼈에 사무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리고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우리가 요구한 협상이 아니지요?

김원이 위원

그리고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우리가 요구한 협상이 아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미국의 힘에 의한 강력한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수세적인 협상이었지 요?

김원이 위원

미국의 힘에 의한 강력한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수세적인 협상이었지 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의 국익을 지켜 내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버티는 것이 가장 강력한 협상 전략이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장관님도 그랬지요?

김원이 위원

그래서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의 국익을 지켜 내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버티는 것이 가장 강력한 협상 전략이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장관님도 그랬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그래서 이 투자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만 갖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에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 다. 준비한 PPT 한번 띄워 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켜 나갔다는 점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원이 위원

그래서 이 투자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만 갖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에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 다. 준비한 PPT 한번 띄워 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켜 나갔다는 점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게 1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게 1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원이 위원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규재 전 한경 논설위원께서 뭐 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정말 한미 관세협상을 이끌어 간, 가장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 냈 다. 이 개념을 만들어 낸 사람은 정말 상 줘야 된다’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원칙을 만들어 내고 관철시켜 낸 것, 버텨 낸 것, 이게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분기점 아니 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한미 전략적 투자규모를 보면 우리는 미국에 선정 투자 2000억 불이고 그리 고 우리나라 주도의 조선협력투자가 1500억 불입니다. 일본은 5500억 불인데요.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현금성 투자가 GDP의 약 10.7%고 일본은 약 13.7%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불리한 건 아니었다, 잘 지켜 낸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은 우리가 주도하는 사업이지요?

김원이 위원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규재 전 한경 논설위원께서 뭐 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정말 한미 관세협상을 이끌어 간, 가장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 냈 다. 이 개념을 만들어 낸 사람은 정말 상 줘야 된다’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원칙을 만들어 내고 관철시켜 낸 것, 버텨 낸 것, 이게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분기점 아니 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한미 전략적 투자규모를 보면 우리는 미국에 선정 투자 2000억 불이고 그리 고 우리나라 주도의 조선협력투자가 1500억 불입니다. 일본은 5500억 불인데요.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현금성 투자가 GDP의 약 10.7%고 일본은 약 13.7%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불리한 건 아니었다, 잘 지켜 낸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은 우리가 주도하는 사업이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우리가 주도하고, 나온 것처럼 수익 배분도 전부 우리한 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우리가 주도하고, 나온 것처럼 수익 배분도 전부 우리한 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 조선협력투자 관련한 1500은 수익도 전부 우리 기업에 귀속된다는 얘기지요?

김원이 위원

이 조선협력투자 관련한 1500은 수익도 전부 우리 기업에 귀속된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연간 한도도 설정했어요, 200억 불로. 일본은 이런 조항이 없지요?

김원이 위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연간 한도도 설정했어요, 200억 불로. 일본은 이런 조항이 없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없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외환시장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졌다, 외환시장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김원이 위원

그래서 외환시장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졌다, 외환시장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박성민 위원

정부의 홍보잖아요, 홍보.

박성민 위원

정부의 홍보잖아요, 홍보.

김원이 위원

아따 왜 그러십니까, 진짜. 제가 아까 간사님 질문할 때 한마디나 했습 니까?

김원이 위원

아따 왜 그러십니까, 진짜. 제가 아까 간사님 질문할 때 한마디나 했습 니까?

박성민 위원

계속 이야기했잖아, 내가 이야기하는데.

박성민 위원

계속 이야기했잖아, 내가 이야기하는데.

김원이 위원

아니, 저 혼잣말이었지요. 들리게는 안 했지. 시간 좀 스톱해 주세요.

김원이 위원

아니, 저 혼잣말이었지요. 들리게는 안 했지. 시간 좀 스톱해 주세요.

박성민 위원

정부 편들어서 홍보하나, 지금.

박성민 위원

정부 편들어서 홍보하나, 지금.

김원이 위원

간사님 왜 그러세요, 진짜? 옛날에는 안 그러시더니 요즘 유독 독해.

김원이 위원

간사님 왜 그러세요, 진짜? 옛날에는 안 그러시더니 요즘 유독 독해.

박성민 위원

홍보위원장이야, 홍보위원장.

박성민 위원

홍보위원장이야, 홍보위원장.

박상웅 위원

정부 홍보 맞네.

박상웅 위원

정부 홍보 맞네.

권향엽 위원

우리 여당 아닙니까.

권향엽 위원

우리 여당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완전 홍보위원장이 돼 버렸네, 김원이 간사가.

박성민 위원

완전 홍보위원장이 돼 버렸네, 김원이 간사가.

장철민 위원

여당 간사가 그런 것 좀 해 줘야지요.

장철민 위원

여당 간사가 그런 것 좀 해 줘야지요.

김원이 위원

아니, 솔직히……

김원이 위원

아니, 솔직히……

이철규위원장

서로 충분히 말씀을 하세요, 시간을 스톱해 놨으니까.

이철규위원장

서로 충분히 말씀을 하세요, 시간을 스톱해 놨으니까.

김원이 위원

자꾸 전문용어로 끼어들기를 하시니까 내가 질의를 못 하겠어, 아주 목 소리도 크셔 가지고.

김원이 위원

자꾸 전문용어로 끼어들기를 하시니까 내가 질의를 못 하겠어, 아주 목 소리도 크셔 가지고.

박성민 위원

내가 할 때 끼어들기 해 가지고 내가 하는 거다.

박성민 위원

내가 할 때 끼어들기 해 가지고 내가 하는 거다.

김원이 위원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도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김원이 위원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도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박성민 위원

홍보위원장 하듯이 하네, 지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31

박성민 위원

홍보위원장 하듯이 하네, 지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31

김원이 위원

예, 제가 홍보위원장 맡아 보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투자 약정 시기를 보면 일본은 2029년 1월 19일까지 투자를 납입해야 되지요?

김원이 위원

예, 제가 홍보위원장 맡아 보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투자 약정 시기를 보면 일본은 2029년 1월 19일까지 투자를 납입해야 되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김원이 위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투자 약정을 그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투자 약정을 그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투자 선정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김원이 위원

투자 선정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그래서 실제 지출은 그 이후에, 즉 우리나라는 시간을 많이 번 거예요,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그냥 투자 납입 요구하면 바로 응해야 되는 거지요?

김원이 위원

그래서 실제 지출은 그 이후에, 즉 우리나라는 시간을 많이 번 거예요,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그냥 투자 납입 요구하면 바로 응해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상대적으로 저희가 일본보다 좀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상대적으로 저희가 일본보다 좀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척도에 따른 송금 방식도 연간 200억 불 내 에서도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통합관리 구조도, 사실 특정 프로젝트가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 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도 굉장히 일본에 비해서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부장관께서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로 한 것도 사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에는 나름 의미 있는 틀이 되겠지요?

김원이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척도에 따른 송금 방식도 연간 200억 불 내 에서도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통합관리 구조도, 사실 특정 프로젝트가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 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도 굉장히 일본에 비해서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부장관께서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로 한 것도 사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에는 나름 의미 있는 틀이 되겠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그래서 자동차 관세 소급적용을 하면 현대차·기아차가 1453억 원의 환급 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을 대 비하기 위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멈추고 이 법 안 개정을 좀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원이 위원

그래서 자동차 관세 소급적용을 하면 현대차·기아차가 1453억 원의 환급 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을 대 비하기 위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멈추고 이 법 안 개정을 좀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생각은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기업들이 조속히 관 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생각은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기업들이 조속히 관 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김원이 위원

그렇습니다. 미국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국내 투자 여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 국내 경제 기 반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제 삼성에서 450조, SK가 128조, 현대차가 125.2조 그리고 LG가 100조 이상 등의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투 자가 새로운 산업 대전환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재생에너지 가 풍부한 RE100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지방으로 갔으면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원이 위원

그렇습니다. 미국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국내 투자 여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 국내 경제 기 반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제 삼성에서 450조, SK가 128조, 현대차가 125.2조 그리고 LG가 100조 이상 등의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투 자가 새로운 산업 대전환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재생에너지 가 풍부한 RE100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지방으로 갔으면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이 야기, 약속을 했고 감사하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이 야기, 약속을 했고 감사하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원이 위원

사실은 앞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삼성이나 현대차나 SK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돼서 사실 지방이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김원이 위원

사실은 앞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삼성이나 현대차나 SK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돼서 사실 지방이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이철규위원장

예……

이철규위원장

예……

김원이 위원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상 초유의 투자를 약속한 거 아닙니까?

김원이 위원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상 초유의 투자를 약속한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 투자가 그동안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소멸을 막는, 지방도시의 소멸을 막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 정한 의미의 국익이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 에 계신 박성민 간사님이나 서일준 위원님이나 박상웅 위원님이나 그리고 구자근 위원님 이나 사실은 함께 힘을 모아서 기업 투자를 지방으로 유치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 다.

김원이 위원

이 투자가 그동안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소멸을 막는, 지방도시의 소멸을 막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 정한 의미의 국익이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 에 계신 박성민 간사님이나 서일준 위원님이나 박상웅 위원님이나 그리고 구자근 위원님 이나 사실은 함께 힘을 모아서 기업 투자를 지방으로 유치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 다.

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김원이 국회의원님 욕봅니다. 재선 국회의원님 욕봅니다.

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김원이 국회의원님 욕봅니다. 재선 국회의원님 욕봅니다.

김원이 위원

감사합니다. …………………………………………………………………………………………………………

김원이 위원

감사합니다. …………………………………………………………………………………………………………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아까 장관님 답변 중에 ‘수세적 협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수록 저는 국민 적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민과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께 부 담을 주는 그런 협상일수록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께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장관님, 지난 화요일 날 보니까 한미 협상 관련해서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구자근 위원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아까 장관님 답변 중에 ‘수세적 협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수록 저는 국민 적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민과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께 부 담을 주는 그런 협상일수록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께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장관님, 지난 화요일 날 보니까 한미 협상 관련해서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게 조약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여당 위원님들 말씀처럼?

구자근 위원

그게 조약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여당 위원님들 말씀처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뿐만 아니라 협상 당사자로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안 하는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뿐만 아니라 협상 당사자로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안 하는데……

구자근 위원

아니, 그냥 우리 이야기만 하시지요.

구자근 위원

아니, 그냥 우리 이야기만 하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해 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의 족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충수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간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5 대 5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법에 들어 가면 저희가 기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왜냐하면 조약이 되게 되면 국내법적 효 력을 갖고 있는 거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해 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의 족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충수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간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5 대 5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법에 들어 가면 저희가 기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왜냐하면 조약이 되게 되면 국내법적 효 력을 갖고 있는 거라……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한 것만 해도 전 세계인들이 다 보는 입장에서 신뢰성을 담보해서 충분히 그 렇게 지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의 계약 캐파를 좀 더 늘려 가면서 여러 가지 융통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한 것만 해도 전 세계인들이 다 보는 입장에서 신뢰성을 담보해서 충분히 그 렇게 지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의 계약 캐파를 좀 더 늘려 가면서 여러 가지 융통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가 이행 관련 법을 하면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가 이행 관련 법을 하면서……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유리하고 하나는 불리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33 고, 그때그때 맞는 대로, 편의대로 그냥 그렇게 하자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가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계약 아닙 니까. 이거는 장관님도 정부도 스스로가 국민들께 소통하고 고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런 협상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 어서 국회 동의, 야당과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안 할 때 는 조약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정적 지원을 법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이중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년 200억 달러, 우리 한화로 1년에 약 30조 원 정도 하기로 지금 진행이 되 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외화자산 관련해서 운용수익들로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유리하고 하나는 불리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33 고, 그때그때 맞는 대로, 편의대로 그냥 그렇게 하자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가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계약 아닙 니까. 이거는 장관님도 정부도 스스로가 국민들께 소통하고 고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런 협상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 어서 국회 동의, 야당과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안 할 때 는 조약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정적 지원을 법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이중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년 200억 달러, 우리 한화로 1년에 약 30조 원 정도 하기로 지금 진행이 되 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외화자산 관련해서 운용수익들로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본적으로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본적으로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구자근 위원

그러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유고가 한 4100억~4200억 그 언저리 인데 연 수익률이 한 5% 언저리 정도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유고가 한 4100억~4200억 그 언저리 인데 연 수익률이 한 5% 언저리 정도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이 수익률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런데 이 수익률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게 고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매년 수익률이 들 고 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될 때도 있고 그 언저리에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 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공적자금이나 다른 자금들을 투입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매년 3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또 다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자발적으 로 투자하는 자유시장경제에 맡긴다고 하는 가정하에 우리가 매년 5.3% 수익 나는 30조 원 되는 이 부분들은 국내에 투자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자근 위원

그게 고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매년 수익률이 들 고 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될 때도 있고 그 언저리에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 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공적자금이나 다른 자금들을 투입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매년 3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또 다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자발적으 로 투자하는 자유시장경제에 맡긴다고 하는 가정하에 우리가 매년 5.3% 수익 나는 30조 원 되는 이 부분들은 국내에 투자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통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통은……

구자근 위원

시장에 재투자하고 외환 관리도 하고, 시장에 재투자되는 그런 것들 아 닙니까. 그렇지요?

구자근 위원

시장에 재투자하고 외환 관리도 하고, 시장에 재투자되는 그런 것들 아 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통 외화 수익은 보유고에 축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통 외화 수익은 보유고에 축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자근 위원

시장에도 재투자하지요. 그걸 계속 쌓아 놓기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시장에도 재투자하지요. 그걸 계속 쌓아 놓기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유고 같은 경우는 계속 축적이 되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유고 같은 경우는 계속 축적이 되는……

구자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장에서 어렵다, 기업들이 어렵다, 여러 가지 시장 의 환경들이 어렵다, 살림이 팍팍하다 이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대통령께서 대기업들하고 미팅을 해서 기업을 그렇게 조르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지방균 형발전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대통령께서도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기업 투자환경이 좋아지도록 하는, 민주노총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더 센 상법 3차 더 낸다고 그러는데 앞과 뒤가 다른……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어 느 장단에 맞추고 미래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산업부장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노동계의 목소리를, 한쪽만 듣지 말고 산업 3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계의 목소리를 좀 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개방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떡하든 지금 LMO나 GMO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통용해서 쓰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께서는 어떻든지 간에 농산물 수입 개방은 없다. 그렇지요?

구자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장에서 어렵다, 기업들이 어렵다, 여러 가지 시장 의 환경들이 어렵다, 살림이 팍팍하다 이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대통령께서 대기업들하고 미팅을 해서 기업을 그렇게 조르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지방균 형발전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대통령께서도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기업 투자환경이 좋아지도록 하는, 민주노총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더 센 상법 3차 더 낸다고 그러는데 앞과 뒤가 다른……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어 느 장단에 맞추고 미래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산업부장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노동계의 목소리를, 한쪽만 듣지 말고 산업 3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계의 목소리를 좀 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개방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떡하든 지금 LMO나 GMO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통용해서 쓰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께서는 어떻든지 간에 농산물 수입 개방은 없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검역 관련 전담 창구를 설치하든 검역 단계를 8단계에서 임의적으로 완 화해서 그렇게 수입하는 조치는 없다?

구자근 위원

검역 관련 전담 창구를 설치하든 검역 단계를 8단계에서 임의적으로 완 화해서 그렇게 수입하는 조치는 없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우리 과수농가나 농업계에 전반적으로 피해 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입장 지금까지도 변함없으시지요?

구자근 위원

우리 과수농가나 농업계에 전반적으로 피해 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입장 지금까지도 변함없으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변함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변함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

이철규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장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여당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더 좋게 수정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 아 쉬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지금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 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언주 위원

장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여당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더 좋게 수정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 아 쉬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지금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 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사서 그런 구속력을 일부 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쇄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요. 그래서 그 점은 아마 많은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러면 특별법은 왜 필요하냐, 국회에서 비준은 필 요한 게 아닌데. 그렇지요? 특별법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 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언주 위원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사서 그런 구속력을 일부 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쇄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요. 그래서 그 점은 아마 많은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러면 특별법은 왜 필요하냐, 국회에서 비준은 필 요한 게 아닌데. 그렇지요? 특별법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 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조금 전에 구자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정 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특별법에 충분히 담아서 그 부 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미 간 투자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라든지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하고 상의를 해 가면 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이익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보호하는 것들을 국회하고 상의해서 국회가 통과해 주는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조금 전에 구자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정 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특별법에 충분히 담아서 그 부 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미 간 투자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라든지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하고 상의를 해 가면 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이익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보호하는 것들을 국회하고 상의해서 국회가 통과해 주는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MOU 전체를 비준을 받아서 입법화하는 것은 우리한테 굳이 유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만 국회 본연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35 역할, 그러니까 부담이 지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그것을 받겠다. 그렇지요?

이언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MOU 전체를 비준을 받아서 입법화하는 것은 우리한테 굳이 유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만 국회 본연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35 역할, 그러니까 부담이 지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그것을 받겠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헌법적 정신은 지키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헌법적 정신은 지키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국민들이 또 궁금한 것들을 제가 좀 질문하겠는데요. 관세 판결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종국적으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결에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세가 무력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다른 대안들을 아마 트럼프 정부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언주 위원

국민들이 또 궁금한 것들을 제가 좀 질문하겠는데요. 관세 판결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종국적으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결에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세가 무력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다른 대안들을 아마 트럼프 정부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도 이게 전체 무효가 될지 일부 무효가 될지 아니면 합 헌이 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통관상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관련 업계들과 거기에 내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과 상관없이 설령 무효가 되더라도 미국이 다양한 형 태의 관세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관세 관련 어떤 미국으 로부터 받는 압력이라든가 부담은 비슷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도 이게 전체 무효가 될지 일부 무효가 될지 아니면 합 헌이 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통관상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관련 업계들과 거기에 내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과 상관없이 설령 무효가 되더라도 미국이 다양한 형 태의 관세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관세 관련 어떤 미국으 로부터 받는 압력이라든가 부담은 비슷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품목관세는 또 제외되 는 것이고요.

이언주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품목관세는 또 제외되 는 것이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품목관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품목관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책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어쨌든 조선업과 관련해서 1500억 불을 사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애초에 MOU에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 부분에서 조선업은 상당히 예외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특히 직접투자 이것을 1500억 불 안에서 인정을 받은 것, 기업들 이 직접투자한 것도 조선업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언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책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어쨌든 조선업과 관련해서 1500억 불을 사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애초에 MOU에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 부분에서 조선업은 상당히 예외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특히 직접투자 이것을 1500억 불 안에서 인정을 받은 것, 기업들 이 직접투자한 것도 조선업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언주 위원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출 보증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언주 위원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출 보증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선박을 구입하기 위한 선박금융조차도 이 금액 안 에 인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 이 1500억 불은 상당 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 다른 이런저런 금융적 수단들이 있기 때 문에 이것은 외환에 부담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게 우리 선박을 한국에 서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선박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 서 이런 것들은 한 가지, RMC(regional maintenance center)가 지금 현재는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 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관리를 잘,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 3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쨌든 외환시장의 어떤 불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불안에 대해서는 한말씀 좀 해 줬으면 좋겠습 니다.

이언주 위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선박을 구입하기 위한 선박금융조차도 이 금액 안 에 인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 이 1500억 불은 상당 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 다른 이런저런 금융적 수단들이 있기 때 문에 이것은 외환에 부담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게 우리 선박을 한국에 서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선박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 서 이런 것들은 한 가지, RMC(regional maintenance center)가 지금 현재는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 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관리를 잘,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 3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쨌든 외환시장의 어떤 불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불안에 대해서는 한말씀 좀 해 줬으면 좋겠습 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했으면 훨씬 더 외환시장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500억 불 전체가 현금이 된다든지 우리 가 분할해서 하는 게 아니었다면 훨씬 더 컸을 거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외환시장의 최소 한의 불안 요인은 좀 줄였다는 부분이 하나 들고요. 200억 불 관련해서 저희 외환 당국 과 함께 연중 분할을 한다든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제 기업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무역수지가 근본적으로 경쟁 력이 강화돼서 무역수지 흑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외환 안정에 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 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환 당국과 함께 외환시장에 부담이나 충격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했으면 훨씬 더 외환시장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500억 불 전체가 현금이 된다든지 우리 가 분할해서 하는 게 아니었다면 훨씬 더 컸을 거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외환시장의 최소 한의 불안 요인은 좀 줄였다는 부분이 하나 들고요. 200억 불 관련해서 저희 외환 당국 과 함께 연중 분할을 한다든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제 기업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무역수지가 근본적으로 경쟁 력이 강화돼서 무역수지 흑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외환 안정에 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 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환 당국과 함께 외환시장에 부담이나 충격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조정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언주 위원

조정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외환시장에 혹시 불안 요인이 있으면 우리 팩트시 트에 나오는 것처럼 외환시장에 우리의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 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외환시장에서, 처음 이게 나오고 나서 외환시장에 큰 불안 요인 없이 갈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외환시장에 혹시 불안 요인이 있으면 우리 팩트시 트에 나오는 것처럼 외환시장에 우리의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 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외환시장에서, 처음 이게 나오고 나서 외환시장에 큰 불안 요인 없이 갈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

위기를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 피 이런 걸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 그리 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 세계적인 어떤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엄청난 첨단산업의 흐 름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이, 우리 인재들이 미국에서 경험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 히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부에서 본부장님하고 이것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위기를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 피 이런 걸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 그리 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 세계적인 어떤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엄청난 첨단산업의 흐 름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이, 우리 인재들이 미국에서 경험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 히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부에서 본부장님하고 이것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규위원장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장관님, 협상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결과는 글쎄요, 조금 더 투명히 공개하고 또 국회에서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 지금 답변하실 때 ‘수세적 협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출발선에서 한국에 불리한 협상이었다라고 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협상 환경이 불리했더라 도 그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또 촘촘한 검증, 이것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 다. 동의하시지요?

김성원 위원

장관님, 협상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결과는 글쎄요, 조금 더 투명히 공개하고 또 국회에서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 지금 답변하실 때 ‘수세적 협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출발선에서 한국에 불리한 협상이었다라고 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협상 환경이 불리했더라 도 그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또 촘촘한 검증, 이것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 다.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37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37

김성원 위원

팩트시트를 좀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장부는 여전히 기울어져 있고 우리 가 감당해야 될 부담 그리고 위험은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우려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원 위원

팩트시트를 좀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장부는 여전히 기울어져 있고 우리 가 감당해야 될 부담 그리고 위험은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우려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팩트시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팩트시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김성원 위원

이런 우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담과 위험이 생각보다 상 당히 크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합니까?

김성원 위원

이런 우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담과 위험이 생각보다 상 당히 크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정 부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정 부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이번 저희 합의가 대미 투자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미 투자, 외환 조달 또 방위비 또 시장 개방까지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김성원 위원

그런데 이번 저희 합의가 대미 투자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미 투자, 외환 조달 또 방위비 또 시장 개방까지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 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헌법이 정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 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국제협정으로 보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성원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 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헌법이 정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 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국제협정으로 보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국회 비준의 의미보다는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는다 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국회 비준의 의미보다는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는다 고 생각을 하고요.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족쇄, 족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아까 답변 하실 때 특별법으로 해야 된다,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재정적 부담 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법으로 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족쇄, 족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아까 답변 하실 때 특별법으로 해야 된다,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재정적 부담 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법으로 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비준을 받는다는 게 MOU 전체를 비준을 받는 것이 기 때문에 이 전체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협상을 계속 해 나가는 입장에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비준을 받는다는 게 MOU 전체를 비준을 받는 것이 기 때문에 이 전체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협상을 계속 해 나가는 입장에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위원

장관님, 야당에서 국회 비준 요구하는 것을 협상 깨자는 의미로 받아들 이세요?

김성원 위원

장관님, 야당에서 국회 비준 요구하는 것을 협상 깨자는 의미로 받아들 이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성원 위원

그건 아니시잖아요.

김성원 위원

그건 아니시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건 아니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건 아니고요.

김성원 위원

그렇지요? 아니지요? 이게 협상을 깨자는 게 아니라 이미 서명된 그 협 상 내용에 대해서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산업경제 파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 남을 빚까지, 이것 제대로 한번 계산해 보자 하는 게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목적 인데 그것 동의를 못 하십니까?

김성원 위원

그렇지요? 아니지요? 이게 협상을 깨자는 게 아니라 이미 서명된 그 협 상 내용에 대해서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산업경제 파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 남을 빚까지, 이것 제대로 한번 계산해 보자 하는 게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목적 인데 그것 동의를 못 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내용들은, 재정 부분들은 우리 법에 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내용들은, 재정 부분들은 우리 법에 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김성원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나 지난번 위원회 때까지 민주당 위원들, 여당 위원들께 서는 항상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익 우선·중심 주의로 해야 된다는 것도 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제일 중점을 둬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절차적 정 당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자꾸 편법으로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여당이 다수인 3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데 특별법을 해 갖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무슨 이런 말잔치 하고 있습니까? 절차적 정당 성을 가지려면 정정당당하게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정면 돌 파하실 생각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원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나 지난번 위원회 때까지 민주당 위원들, 여당 위원들께 서는 항상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익 우선·중심 주의로 해야 된다는 것도 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제일 중점을 둬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절차적 정 당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자꾸 편법으로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여당이 다수인 3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데 특별법을 해 갖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무슨 이런 말잔치 하고 있습니까? 절차적 정당 성을 가지려면 정정당당하게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정면 돌 파하실 생각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협상을 계속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미국은 비준을 안 받는데 우리만 국내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면 미국이 저희한테 쉽게 말하면 한 대 더 때 릴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부분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협상을 계속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미국은 비준을 안 받는데 우리만 국내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면 미국이 저희한테 쉽게 말하면 한 대 더 때 릴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부분이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봅시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미 투자했을 때 3500억 달러, 항공기 및 무기 구매 61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350억 달러, 이렇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 까, 대략적으로?

김성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봅시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미 투자했을 때 3500억 달러, 항공기 및 무기 구매 61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350억 달러, 이렇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 까, 대략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자율적으로 구매가 필요해 서 했던 내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자율적으로 구매가 필요해 서 했던 내용입니다.

김성원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총 한 65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랬을 때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명확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이득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장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성원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총 한 65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랬을 때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명확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이득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장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우선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었던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 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 돈들이 그 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향후에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된다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우선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었던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 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 돈들이 그 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향후에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된다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위원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현금 주고 어음 받아 온 꼴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현금 주고 어음 받아 온 꼴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장관님, 대통령 전용기에 같이 탑승하고 가시면 편할 텐데 지금 다른 비 행기로 따로 가시는 거지요?

허성무 위원

장관님, 대통령 전용기에 같이 탑승하고 가시면 편할 텐데 지금 다른 비 행기로 따로 가시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국회에 보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셨는데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민들은 연 200억 불에 대한 의문들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최대한 200억 불이다 그러면 200억 불 이하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당연히.

허성무 위원

국회에 보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셨는데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민들은 연 200억 불에 대한 의문들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최대한 200억 불이다 그러면 200억 불 이하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당연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올해 150 억 불 됐다 그러면 내년에 250억 불이 되냐? 그건 아니고 매년 한도는 200억 불 내에서 운용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올해 150 억 불 됐다 그러면 내년에 250억 불이 되냐? 그건 아니고 매년 한도는 200억 불 내에서 운용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150억 불이 될 수도 있고 100억 불이 될 수도 있 는 거지요, 합리적 이유만 있으면?

허성무 위원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150억 불이 될 수도 있고 100억 불이 될 수도 있 는 거지요, 합리적 이유만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다시 말해서 상업적이지 않은 곳에 투자해라 해서 협의하고 이런 과정 에서 늦어지거나 투자를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그해에 200억 불을 다 못 하게 될 수도 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39 고 그래서 50억 불이나 100억 불만 투자할 수도 있는 거지요?

허성무 위원

다시 말해서 상업적이지 않은 곳에 투자해라 해서 협의하고 이런 과정 에서 늦어지거나 투자를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그해에 200억 불을 다 못 하게 될 수도 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39 고 그래서 50억 불이나 100억 불만 투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명쾌하게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200억 불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한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허성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명쾌하게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200억 불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한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 소상한 설명이 있었으면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 각이 드는 겁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 소상한 설명이 있었으면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 각이 드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위원님들은 보좌진들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발표만 보면 이게 뭐가 뭔 지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세한 설명들이 좀 추가로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11월 중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 까, 발의를?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위원님들은 보좌진들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발표만 보면 이게 뭐가 뭔 지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세한 설명들이 좀 추가로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11월 중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 까, 발의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허성무 위원

이걸 해야 1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그동안 낸 관세 환급도 받는 거고, 그 런데 만약에 11월 말까지 이게 안 되면 11월 달 관세는 또 다 낸 걸로 되어 버리지 않습 니까?

허성무 위원

이걸 해야 1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그동안 낸 관세 환급도 받는 거고, 그 런데 만약에 11월 말까지 이게 안 되면 11월 달 관세는 또 다 낸 걸로 되어 버리지 않습 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이 법을 정부 발의로 하시는 건지, 의원입법으로 하시는 건지요?

허성무 위원

그러면 이 법을 정부 발의로 하시는 건지, 의원입법으로 하시는 건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여야와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는 정부 발의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할 수만 있으면 국회의원, 의 원입법 발의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여야와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는 정부 발의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할 수만 있으면 국회의원, 의 원입법 발의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지금 현재 11월 달이 12일, 13일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 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허성무 위원

지금 현재 11월 달이 12일, 13일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 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지금 현재 이 법은 일단 기재위에서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지금 현재 이 법은 일단 기재위에서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우리 의안과에 접수만 되면 끝나는 거지요?

허성무 위원

우리 의안과에 접수만 되면 끝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허성무 위원

그 접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허성무 위원

그 접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발의되는 기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발의되는 기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국민들도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큰 걱정 없이 기다리면 되겠지 요. 그렇지요?

허성무 위원

그러면 국민들도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큰 걱정 없이 기다리면 되겠지 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허성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먼 길 가셔야 되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또 많은 성과 거둬 오셔서 우리 국민들 더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4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허성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먼 길 가셔야 되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또 많은 성과 거둬 오셔서 우리 국민들 더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4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무 위원님. 다음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무 위원님. 다음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장관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당초에 미국에서 요구한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축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한데, 그러면 당초에 전체 금액이 미국은 5000억 불입니까, 6000억 불 입니까?

서일준 위원

장관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당초에 미국에서 요구한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축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한데, 그러면 당초에 전체 금액이 미국은 5000억 불입니까, 6000억 불 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현금 투자를 3500억 불 한 건데 2000억 불이고, 1500억 불은 조선 해 가지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현금 투자를 3500억 불 한 건데 2000억 불이고, 1500억 불은 조선 해 가지고……

서일준 위원

3500억 불하고 마스가 1500억 하면 5000억 불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느낌이 들어요. 항 공기 구매하는 데 360억 달러 들고 트럼프 임기 내에 민간기업에서 1500억 불을 대미 투 자하겠다, 이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미국산 무기를 250억 불 하겠다,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포괄적 지원하겠다, 330억 불. 이렇게 하면 거의 6000억 불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의 5000억 불에서 3500억 불로 줄인 것처럼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 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미국에 거의 6000억 불 이상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일준 위원

3500억 불하고 마스가 1500억 하면 5000억 불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느낌이 들어요. 항 공기 구매하는 데 360억 달러 들고 트럼프 임기 내에 민간기업에서 1500억 불을 대미 투 자하겠다, 이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미국산 무기를 250억 불 하겠다,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포괄적 지원하겠다, 330억 불. 이렇게 하면 거의 6000억 불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의 5000억 불에서 3500억 불로 줄인 것처럼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 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미국에 거의 6000억 불 이상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민간기업 1500억 불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3000억 불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포함……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민간기업 1500억 불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3000억 불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포함……

서일준 위원

아니, 이게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서일준 위원

아니, 이게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원래 있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원래 있었습니다.

서일준 위원

아니, 원래 5000억 불 안에 없었던 거잖아요.

서일준 위원

아니, 원래 5000억 불 안에 없었던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닙니다. 원래 3500억 불이 있었고 그때 말씀하실 때 보통 민간기업 FDI 1500억 불 해 가지고 5000억 돼 있었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닙니다. 원래 3500억 불이 있었고 그때 말씀하실 때 보통 민간기업 FDI 1500억 불 해 가지고 5000억 돼 있었던……

서일준 위원

마스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일준 위원

마스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마스가가 3500억 불 안에 있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마스가가 3500억 불 안에 있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1500억 불이 두 개가 등장을 해서 그러는데, 3500억 불 안에 1500억 불이 있었던 건데 저희들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1500억 불이 두 개가 등장을 해서 그러는데, 3500억 불 안에 1500억 불이 있었던 건데 저희들이……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서 줄어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든 기업에서 부담을 하든 부담하는 총량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협상을 통해서 줄였다는 게 안 맞는 것 같고요.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서 줄어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든 기업에서 부담을 하든 부담하는 총량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협상을 통해서 줄였다는 게 안 맞는 것 같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현금투자 3500억 불이 2000억 불로 준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현금투자 3500억 불이 2000억 불로 준 거지요.

서일준 위원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서일준 위원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조선 1500억 불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된 것이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조선 1500억 불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된 것이고……

서일준 위원

기업에서 1500억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서일준 위원

기업에서 1500억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업 1500억 불은 지난번 8월 달에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업 1500억 불은 지난번 8월 달에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거지요. 1500억 불이 늘어난 거고, 결국 현금이 줄어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41 고 기업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1500억 불 늘어나고 나머지 항공기 구매라든지……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거지요. 1500억 불이 늘어난 거고, 결국 현금이 줄어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41 고 기업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1500억 불 늘어나고 나머지 항공기 구매라든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항공기 구매도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항공기 구매도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서일준 위원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 불, 주한미군에 포괄적 지원한다는 330억 달러 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서일준 위원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 불, 주한미군에 포괄적 지원한다는 330억 달러 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주한미군 그 내용, 안보 쪽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 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주한미군 그 내용, 안보 쪽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 다.

서일준 위원

그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협상을 하셨으니까.

서일준 위원

그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협상을 하셨으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저는 경제, 통상 쪽만 담당을 했고 안보는 저쪽 안보 실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저는 경제, 통상 쪽만 담당을 했고 안보는 저쪽 안보 실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서일준 위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한미 통화 스와프도 없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한국은 IMF를 마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 괜찮습니까?

서일준 위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한미 통화 스와프도 없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한국은 IMF를 마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 괜찮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통화 스와프를 할 때는, 통화 스와프라는 게 항시적 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되고 굉장히 금리 부담도 됐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통화 스와프를 할 때는, 통화 스와프라는 게 항시적 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되고 굉장히 금리 부담도 됐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전혀 문제없습니 까?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전혀 문제없습니 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는 통화 스와프 형태보다 오히려 200억 불 연간 한도를 두는 게 훨씬 더 외환시장 차원에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는 통화 스와프 형태보다 오히려 200억 불 연간 한도를 두는 게 훨씬 더 외환시장 차원에서……

서일준 위원

더 문제가 없다?

서일준 위원

더 문제가 없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더 낫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더 낫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마스가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고 국내 조선업에 대 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언론이나 정부에서 띄우는 게 핵잠수 함 그다음에 미국 군함을 수주할 수 있다는 등 이렇게 많이 띄우는데 현실적으로 존스액 트라든지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든지 관련법상 보면 이게 다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 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언급조차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결론이 되느냐 하면 미국 조선소만 부활시키고 오히려 한국의 조선 소 역량은 미국에 빼앗기고 한국 조선은 몰락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일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마스가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고 국내 조선업에 대 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언론이나 정부에서 띄우는 게 핵잠수 함 그다음에 미국 군함을 수주할 수 있다는 등 이렇게 많이 띄우는데 현실적으로 존스액 트라든지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든지 관련법상 보면 이게 다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 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언급조차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결론이 되느냐 하면 미국 조선소만 부활시키고 오히려 한국의 조선 소 역량은 미국에 빼앗기고 한국 조선은 몰락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 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 리……

서일준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군함을 한국 조선 소에서 건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관련법에 보면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안 되거든요. 미국 조선소에서밖에 건조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조선 소에서 사이즈를 키우면 한국 조선소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 어야지요.

서일준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군함을 한국 조선 소에서 건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관련법에 보면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안 되거든요. 미국 조선소에서밖에 건조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조선 소에서 사이즈를 키우면 한국 조선소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 어야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조선협력투자에 미국이 해야 될 일 중에 보면 미국이 규제의 신속한, 규제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4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조선협력투자에 미국이 해야 될 일 중에 보면 미국이 규제의 신속한, 규제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4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일준 위원

그것은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서일준 위원

그것은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게 미국 의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게 미국 의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서일준 위원

대통령 행정명령은 지금 생각도 안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일준 위원

대통령 행정명령은 지금 생각도 안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런 부분도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오든지 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행정적인 사후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서일준 위원

그런 부분도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오든지 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행정적인 사후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내용을 계속 폴로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수요도 굉 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우리 국내 조선소에 환류돼서 활성화될 수 있 도록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무슨 걱정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 는데요 그 걱정이 기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내용을 계속 폴로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수요도 굉 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우리 국내 조선소에 환류돼서 활성화될 수 있 도록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무슨 걱정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 는데요 그 걱정이 기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제가 이번 협상 결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불과 한 달 전에 국정감사 하면서 체코 원전에 대해서 노예계약이다 그렇게 떠들던 여당 위원님 들께서 이건 어떤 협상이냐, 정말 뭐가 진정한 국익이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일준 위원

제가 이번 협상 결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불과 한 달 전에 국정감사 하면서 체코 원전에 대해서 노예계약이다 그렇게 떠들던 여당 위원님 들께서 이건 어떤 협상이냐, 정말 뭐가 진정한 국익이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철규위원장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웅 위원

짧게……

박상웅 위원

짧게……

이철규위원장

박상웅 위원님, 궁금한 게 뭔지 여기에 확인…… 궁금하신 게 뭡니까?

이철규위원장

박상웅 위원님, 궁금한 게 뭔지 여기에 확인…… 궁금하신 게 뭡니까?

박상웅 위원

아니, 장관님한테 물어볼게요.

박상웅 위원

아니, 장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철규위원장

다른 것, 지금 확인된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철규위원장

다른 것, 지금 확인된 것 말고 또 있습니까?

박상웅 위원

예.

박상웅 위원

예.

이철규위원장

간략히 하시겠다 이거지요?

이철규위원장

간략히 하시겠다 이거지요?

박상웅 위원

예, 간략하게.

박상웅 위원

예, 간략하게.

송재봉 위원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송재봉 위원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3분만 하십시오.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나가 셔 가지고 3분만……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3분만 하십시오.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나가 셔 가지고 3분만……

김원이 위원

아니, 원래 김종민 위원은 안 하신다 그랬어요, 저한테.

김원이 위원

아니, 원래 김종민 위원은 안 하신다 그랬어요, 저한테.

이철규위원장

아니, 하겠다 하다가……

이철규위원장

아니, 하겠다 하다가……

김동아 위원

김종민 위원님 여당인데.

김동아 위원

김종민 위원님 여당인데.

이철규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박 위원님, 3분만 하십시오.

이철규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박 위원님, 3분만 하십시오.

박상웅 위원

3분 30초.

박상웅 위원

3분 30초.

이철규위원장

3분만 하십시오.

이철규위원장

3분만 하십시오.

박상웅 위원

장관님, 단군 이래 이런 가장 큰 규모의 대외 협상을 대한민국 국회가 그냥 얼렁뚱땅 소홀하게 넘어간다면 이건 만고의 역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아주 쉬운 것,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현재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43 만약에 비준동의를 요구한다면 미 의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빨리 답하세요.

박상웅 위원

장관님, 단군 이래 이런 가장 큰 규모의 대외 협상을 대한민국 국회가 그냥 얼렁뚱땅 소홀하게 넘어간다면 이건 만고의 역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아주 쉬운 것,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현재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43 만약에 비준동의를 요구한다면 미 의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빨리 답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비준동의 자체가 필요 없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비준동의 자체가 필요 없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미 의회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박상웅 위원

미 의회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상웅 위원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정이 그러하니까 잘됐다 싶어서 한국도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졸속 입법을 해서 지금 국회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맞지요?

박상웅 위원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정이 그러하니까 잘됐다 싶어서 한국도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졸속 입법을 해서 지금 국회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맞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전혀 아닙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전혀 아닙니다.

박상웅 위원

전혀 아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박상웅 위원

전혀 아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박상웅 위원

그리고 아까 연간 200억 달러 내에서 대미 투자 현금으로 한다고 했는 데 형편이 안 돼서 150억 달러나 이렇게 200억 미만에서 하면 다음에 그 부족한 만큼 추 가로 더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200억 달러 미만에서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까?

박상웅 위원

그리고 아까 연간 200억 달러 내에서 대미 투자 현금으로 한다고 했는 데 형편이 안 돼서 150억 달러나 이렇게 200억 미만에서 하면 다음에 그 부족한 만큼 추 가로 더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200억 달러 미만에서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200억 달러 미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200억 달러 미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만약에 150억 달러씩 10년을 하면 1500억밖에 투자를 못 하는데 우리가 약속한 건 2000억 불이지 않습니까?

박상웅 위원

그러면 만약에 150억 달러씩 10년을 하면 1500억밖에 투자를 못 하는데 우리가 약속한 건 2000억 불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면 그 기간이, 연도가 늘어나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면 그 기간이, 연도가 늘어나는……

박상웅 위원

늘어납니까?

박상웅 위원

늘어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상웅 위원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상웅 위원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래요?

박상웅 위원

그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상웅 위원

그다음에 지금 왜 특별법을 정부가 책임지고 발의를 하지 않고, 아까 위 원님들 말씀 속에 여당 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이 특별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대화가 오고 가던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상웅 위원

그다음에 지금 왜 특별법을 정부가 책임지고 발의를 하지 않고, 아까 위 원님들 말씀 속에 여당 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이 특별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대화가 오고 가던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왕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나, 특히 자동차·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왕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나, 특히 자동차·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박상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입법을 해야지요. 책임도 그 법에 대해서 정부가 책 임지고 설명하고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의원입법으로 돌립니까?

박상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입법을 해야지요. 책임도 그 법에 대해서 정부가 책 임지고 설명하고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의원입법으로 돌립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게 정부의 절차로 해 가지고는 11월 안에 하기가 쉽지 않 아서 가급적이면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의하도록 한 겁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게 정부의 절차로 해 가지고는 11월 안에 하기가 쉽지 않 아서 가급적이면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의하도록 한 겁니다.

박상웅 위원

빨리하더라도 정부입법으로 해야지요. 더더구나 비준동의도 하지 않고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여당 의원 몇 명이 졸속 의원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 겠다고 나서는 게 정부가 그렇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물밑에서?

박상웅 위원

빨리하더라도 정부입법으로 해야지요. 더더구나 비준동의도 하지 않고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여당 의원 몇 명이 졸속 의원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 겠다고 나서는 게 정부가 그렇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물밑에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웅 위원

아니다?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민간기업 투자 1500억 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한 부분이 4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아닌 것 같던데, 지금 마스가 1500억 불하고 현금투자 2000억 불 하면 그게 전체 3500억 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협상을 잘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야기하는데 민간기업 투자 1500억 불 여기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기서 더 추 가될 가능성도 많고 거기다가 방위비 문제, 무기 구입 문제, 기타 등등으로 해서 주둔비 문제, 이런 문제까지 엎어서 함께 모아 가지고 다 협상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 민 속임수라고 볼 수 있는데……

박상웅 위원

아니다?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민간기업 투자 1500억 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한 부분이 4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아닌 것 같던데, 지금 마스가 1500억 불하고 현금투자 2000억 불 하면 그게 전체 3500억 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협상을 잘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야기하는데 민간기업 투자 1500억 불 여기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기서 더 추 가될 가능성도 많고 거기다가 방위비 문제, 무기 구입 문제, 기타 등등으로 해서 주둔비 문제, 이런 문제까지 엎어서 함께 모아 가지고 다 협상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 민 속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민간기업 1500억 불은 그야말 로 자발적인 투자인 것이고 설사 1500억 불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민간기업 1500억 불은 그야말 로 자발적인 투자인 것이고 설사 1500억 불이……

박상웅 위원

그게 자발적입니까?

박상웅 위원

그게 자발적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1500억 불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불이익도 전혀 없습 니다. 그것은 민간기업들이 하겠다는 그 숫자 넣은 것이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1500억 불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불이익도 전혀 없습 니다. 그것은 민간기업들이 하겠다는 그 숫자 넣은 것이고……

박상웅 위원

장관님 말씀에 제가 동의는 합니다. 왜? 장관님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때 가 묻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이 이렇게까지 투자해서 미국 달래 기를 할 때 누가 그 기업들에게 알아서 판단하라 했겠습니까?

박상웅 위원

장관님 말씀에 제가 동의는 합니다. 왜? 장관님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때 가 묻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이 이렇게까지 투자해서 미국 달래 기를 할 때 누가 그 기업들에게 알아서 판단하라 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 이 있거나 우리나라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미국에, 필요에 따라서 했던 금액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 이 있거나 우리나라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미국에, 필요에 따라서 했던 금액입니다.

박상웅 위원

이상입니다. …………………………………………………………………………………………………………

박상웅 위원

이상입니다. …………………………………………………………………………………………………………

이철규위원장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무슨 질책이나 질의가 아니고요 해석의 문제인데…… 장관님, 원리금이라고 할 때, 원리금을 회수할 때 이익에서 원리금을 회수하잖아요. 그 렇지요?

이철규위원장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무슨 질책이나 질의가 아니고요 해석의 문제인데…… 장관님, 원리금이라고 할 때, 원리금을 회수할 때 이익에서 원리금을 회수하잖아요. 그 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을 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려면 금방 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난단 말이지요. 그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의 이자는 비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원가에?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을 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려면 금방 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난단 말이지요. 그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의 이자는 비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원가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회수할 때 그게 다 들어가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회수할 때 그게 다 들어가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규위원장

당연히 비용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철규위원장

당연히 비용에 들어가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비용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자율이라는 게, 아까 일본보다 우리가 30bps라고 그랬나요? 뭐가 좀 더 우리 가 이자율이 높다……

이철규위원장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비용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자율이라는 게, 아까 일본보다 우리가 30bps라고 그랬나요? 뭐가 좀 더 우리 가 이자율이 높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111.1%p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45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111.1%p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45

이철규위원장

높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보다 우리가 잘했다고 하신 거잖 아.

이철규위원장

높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보다 우리가 잘했다고 하신 거잖 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저희가 일본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저희가 일본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몇 년 후에 가서 이익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발생하면 그때 부터 앞전에 2~3년 이연된 것 이연된 이자, 기회비용이 당연히 비용에 지출되어 가지고 이윤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고 비용으로 후에 정산한다 이거지요?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몇 년 후에 가서 이익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발생하면 그때 부터 앞전에 2~3년 이연된 것 이연된 이자, 기회비용이 당연히 비용에 지출되어 가지고 이윤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고 비용으로 후에 정산한다 이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그럴 때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 전체, 아까 세금 문제 때문에 미 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 당연히 비용은 제외해야겠지요?

이철규위원장

그럴 때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 전체, 아까 세금 문제 때문에 미 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 당연히 비용은 제외해야겠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그다음에 50 대 50 할 때, 그 법인이 어쨌든 간에 미국에 소재하는 법 인이잖아요?

이철규위원장

그다음에 50 대 50 할 때, 그 법인이 어쨌든 간에 미국에 소재하는 법 인이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위원장

미국 법인이 이윤을 발생시켰는데 이 이윤에 대해서 우리 한국 몫 50%는 세금을 안 물린다 이거지요?

이철규위원장

미국 법인이 이윤을 발생시켰는데 이 이윤에 대해서 우리 한국 몫 50%는 세금을 안 물린다 이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그것 명확합니까?

이철규위원장

그것 명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명확합니다.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명확합니다.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규위원장

명확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50%는. 그러면 그때 50%는, 영업이익 앞엣것 이자 다 계산하고 연체이자 계산하든지 해서 제 하고 원가 제하고 100이 났을 때 50은 한국에, 투자했던 한국 정부가 되겠지요. 한국 정 부가 출자한 법인이 가져오고, 귀속시키고 나머지 50%만 미국에서 그냥 가져가…… 미 국 정부가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철규위원장

명확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50%는. 그러면 그때 50%는, 영업이익 앞엣것 이자 다 계산하고 연체이자 계산하든지 해서 제 하고 원가 제하고 100이 났을 때 50은 한국에, 투자했던 한국 정부가 되겠지요. 한국 정 부가 출자한 법인이 가져오고, 귀속시키고 나머지 50%만 미국에서 그냥 가져가…… 미 국 정부가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미국 정부가 사실상……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미국 정부가 사실상……

이철규위원장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데 무슨 세금을 왜 물려, 자기네 정부가?

이철규위원장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데 무슨 세금을 왜 물려, 자기네 정부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SPV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SPV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철규위원장

글쎄, 좋아요. 그러면 문제는 신설 법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 굉장히 잘한 겁니다. 내가 그 것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당 위원님들 뭐 지적할까 봐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 가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년이고, 20년 동안 원리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지요?

이철규위원장

글쎄, 좋아요. 그러면 문제는 신설 법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 굉장히 잘한 겁니다. 내가 그 것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당 위원님들 뭐 지적할까 봐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 가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년이고, 20년 동안 원리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20년 동안 원리금을 다 회수하잖아요. 회수하고 난 다음에 그 투자한 기업의 주주는 특별…… 뭐지요?

이철규위원장

20년 동안 원리금을 다 회수하잖아요. 회수하고 난 다음에 그 투자한 기업의 주주는 특별…… 뭐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SPV.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SPV.

이철규위원장

SPC가 주주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이걸 청산합니까, 아니면 그 냥 존속시키나요? 4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이철규위원장

SPC가 주주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이걸 청산합니까, 아니면 그 냥 존속시키나요? 4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사업 성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은 계속 존 속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사업 성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은 계속 존 속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철규위원장

존속하게 되면 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인?

이철규위원장

존속하게 되면 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주인은 누가 되지요?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주인은 누가 되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주인은 미국이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주인은 미국이 되는 거지요.

이철규위원장

미국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이철규위원장

미국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왜냐하면 저희는 일종의, 보통 투자에서 LP라고 그러잖아 요. 전문적인 투자자 입장인 것이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왜냐하면 저희는 일종의, 보통 투자에서 LP라고 그러잖아 요. 전문적인 투자자 입장인 것이고……

이철규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다 회수하고 나면 넘겨주고 10%만큼만, 10%만큼은 우 리가 지분을 갖는다 이거지요?

이철규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다 회수하고 나면 넘겨주고 10%만큼만, 10%만큼은 우 리가 지분을 갖는다 이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수익을 계속 저희가 받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수익을 계속 저희가 받는 거지요.

이철규위원장

가지니까, 10% 지분이 있으니까 10% 수익을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 까?

이철규위원장

가지니까, 10% 지분이 있으니까 10% 수익을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 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원리금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10%를 계속 받 는,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원리금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10%를 계속 받 는,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이철규위원장

예?

이철규위원장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투자금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투자금에 대해서.

이철규위원장

아니, 투자를 했는데, 우리는 원리금을 다 받아 왔잖아요.

이철규위원장

아니, 투자를 했는데, 우리는 원리금을 다 받아 왔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10% 정도는 저희가 계속 받는 것입니 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10% 정도는 저희가 계속 받는 것입니 다.

이철규위원장

10%는 우리 거다 이거지요, 다 회수해 와도?

이철규위원장

10%는 우리 거다 이거지요, 다 회수해 와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이것 국민들 자존심도 상하 고…… 이게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돈, 어찌 보면 우리가 차관 준 것 원 리금 다 받아 온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것 아니에요?

이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이것 국민들 자존심도 상하 고…… 이게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돈, 어찌 보면 우리가 차관 준 것 원 리금 다 받아 온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것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일종의 LP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일종의 LP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요.

이철규위원장

그런데 차관을 우리가 받아 오거나 융자를 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거 나 보증을 서는 주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증 서는 주체가 없는 거지요?

이철규위원장

그런데 차관을 우리가 받아 오거나 융자를 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거 나 보증을 서는 주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증 서는 주체가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철규위원장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철규위원장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손해가 나면 못 받잖아요.

이철규위원장

손해가 나면 못 받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이철규위원장

글쎄, 좋습니다. 누구는 돈 줄 때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데 주겠습니 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하거나 미국의 어떤 은행이 보증을 서거나 하면 걱 정 없이 우리가 가도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잘못됐을 때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대한민 국 정부가 다 안는 거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10% 지분이다 이런 뜻인가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47

이철규위원장

글쎄, 좋습니다. 누구는 돈 줄 때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데 주겠습니 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하거나 미국의 어떤 은행이 보증을 서거나 하면 걱 정 없이 우리가 가도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잘못됐을 때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대한민 국 정부가 다 안는 거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10% 지분이다 이런 뜻인가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47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는 않고요. 일본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중장치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각 개별 프로젝트는 아무리 저희가 상업적 합리성 이라 하더라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는 않고요. 일본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중장치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각 개별 프로젝트는 아무리 저희가 상업적 합리성 이라 하더라도……

이철규위원장

아니, 알아요. 전체로 왔을 때 전체를 가지고 한군데에 몰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누니까.

이철규위원장

아니, 알아요. 전체로 왔을 때 전체를 가지고 한군데에 몰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누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이철규위원장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원리금을 계산할 때 이자는 영업비용에 들어간다,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이자 없이 단순히 원금, 거기 서 생산 투입요소만 제하고 나머지를 이익으로 해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이철규위원장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원리금을 계산할 때 이자는 영업비용에 들어간다,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이자 없이 단순히 원금, 거기 서 생산 투입요소만 제하고 나머지를 이익으로 해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원금과 이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원금과 이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소위 말하면 간 돈이 이자율만큼, 약 5% 미만이던데 이자율만큼 영업 이익이 나지 않으면 미국은 한 푼도 못 받아 가는 거지요?

이철규위원장

소위 말하면 간 돈이 이자율만큼, 약 5% 미만이던데 이자율만큼 영업 이익이 나지 않으면 미국은 한 푼도 못 받아 가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이제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국가 간에 MOU를 서명했는데요. 서명하고 난 다음 에 ‘야, 우리 못 해.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해 줘 가지고 못 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철규위원장

이제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국가 간에 MOU를 서명했는데요. 서명하고 난 다음 에 ‘야, 우리 못 해.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해 줘 가지고 못 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비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 MOU 자체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비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 MOU 자체가……

이철규위원장

없이 MOU를,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이철규위원장

없이 MOU를,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국가 간의, 행정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국가 간의, 행정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철규위원장

그런데 미국도 안 받는다고 했지요?

이철규위원장

그런데 미국도 안 받는다고 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미국은 안 받는 이유가 왜일까요?

이철규위원장

미국은 안 받는 이유가 왜일까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 내용 자체가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저촉이 안 된다, 법이 우선이다, 국내법이 우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 내용 자체가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저촉이 안 된다, 법이 우선이다, 국내법이 우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철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명을 하는 순간 어찌 보면 발효가 된 거잖 아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을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수임받은 정부가,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약속한 거고 장관들이 가 가지고 서명하면서 끝난 것 아닙니까?

이철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명을 하는 순간 어찌 보면 발효가 된 거잖 아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을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수임받은 정부가,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약속한 거고 장관들이 가 가지고 서명하면서 끝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MOU 자체는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MOU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면 되고 한데…… 그 러면 왜 이것이 그 즉시 발효가 되지 않지요? 미국 측이 조치해야 될 세금, 관세 조정이 왜 발효가 되지 않아요?

이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면 되고 한데…… 그 러면 왜 이것이 그 즉시 발효가 되지 않지요? 미국 측이 조치해야 될 세금, 관세 조정이 왜 발효가 되지 않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 의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 의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철규위원장

미국이 왜 그걸 발목을 잡지요?

이철규위원장

미국이 왜 그걸 발목을 잡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이 다양한 형태로 하는데 예를 들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이 다양한 형태로 하는데 예를 들면……

이철규위원장

왜 그러냐면 한국 정부가 ‘이것 못 해’ 이렇게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 로 못 하잖아요. 속된 말로 하면 ‘너 그냥 내놓을래 아니면 맞고 내놓을래’ 이것 아닙니 까? 여기서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렇지요? 4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이철규위원장

왜 그러냐면 한국 정부가 ‘이것 못 해’ 이렇게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 로 못 하잖아요. 속된 말로 하면 ‘너 그냥 내놓을래 아니면 맞고 내놓을래’ 이것 아닙니 까? 여기서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렇지요? 4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이철규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서명한 11월 14일 날 즉시 발효를 시키지 않고 다 른 조치를 미국이 요구하나요?

이철규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서명한 11월 14일 날 즉시 발효를 시키지 않고 다 른 조치를 미국이 요구하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유사한 사례가 EU 사례가 있었는데요. EU 같은 경우도 관세 인하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하면 그 제출한 달의 1일 자부터 소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EU도 마찬가지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유사한 사례가 EU 사례가 있었는데요. EU 같은 경우도 관세 인하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하면 그 제출한 달의 1일 자부터 소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EU도 마찬가지로.

이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법안을 제출만 하면?

이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법안을 제출만 하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발의를 하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발의를 하면.

이철규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법안 말씀 나오셨으니까, 아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셨지요, 가칭?

이철규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법안 말씀 나오셨으니까, 아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셨지요, 가칭?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그런데 왜 제목을 한미 전략적 투자라고 하지요, 대미투자가 아니고 요? 대미 전략적 투자라든지 이렇게…… 왜 한미라고, 이것을 마치 상대방에게 엮여 있 는 것처럼 이렇게 네이밍을 했을까요?

이철규위원장

그런데 왜 제목을 한미 전략적 투자라고 하지요, 대미투자가 아니고 요? 대미 전략적 투자라든지 이렇게…… 왜 한미라고, 이것을 마치 상대방에게 엮여 있 는 것처럼 이렇게 네이밍을 했을까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MOU 이름이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입니다, 한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MOU 이름이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입니다, 한미.

이철규위원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 MOU를……

이철규위원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 MOU를……

김원이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김원이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이철규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 납득을 시켜 주려고…… 내가 이것을 무슨 정 파적 시각에서 보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MOU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아닌가요, 이 게?

이철규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 납득을 시켜 주려고…… 내가 이것을 무슨 정 파적 시각에서 보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MOU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아닌가요, 이 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거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거기에는……

이철규위원장

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철규위원장

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자금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재정 부담 많이 말씀 을 하셨는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자금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재정 부담 많이 말씀 을 하셨는데……

이철규위원장

재정은 어떻게 조성하고, 이것은 우리가 법안을 안 내더라도 어떻게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제출 할 때까지 바로 즉시 발효 안 시켜 주는 게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은 한미 관계가 아니라 우리 국내 문제잖아요. 한미 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미 투자라고 이름을 바꿔 주면 어떻겠어요?

이철규위원장

재정은 어떻게 조성하고, 이것은 우리가 법안을 안 내더라도 어떻게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제출 할 때까지 바로 즉시 발효 안 시켜 주는 게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은 한미 관계가 아니라 우리 국내 문제잖아요. 한미 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미 투자라고 이름을 바꿔 주면 어떻겠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이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것같이 느껴지 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함의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자국법 문제가, 여기서 자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조선업의 관계와…… 미국의 법에 지금 해외에서는 건조를 못 하게 돼 있잖 아요.

이철규위원장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이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것같이 느껴지 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함의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자국법 문제가, 여기서 자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조선업의 관계와…… 미국의 법에 지금 해외에서는 건조를 못 하게 돼 있잖 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군함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군함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나요? 이것을 양해 각서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언만 했지, 한다 하고 뒤에 조건으로 MOU를 체결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49 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은 각국의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국은 우리한테 조선업을 말했지만 미국의 현행법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 상선은 물론이고 군함도 제조하지 못하잖아요.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나요? 이것을 양해 각서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언만 했지, 한다 하고 뒤에 조건으로 MOU를 체결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49 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은 각국의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국은 우리한테 조선업을 말했지만 미국의 현행법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 상선은 물론이고 군함도 제조하지 못하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한 건 있습니다. 그런 부 분들이 대해서 저희가 아쉬워하는 것보다 미국이 훨씬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 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점점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의 어떤 행정절차, 행정규제 완화 이슈인데요. 예를 들면 핀란드 쇄빙선 같은 경우도 일 종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결했던 것처럼 그런 절차들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나올 걸 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한 건 있습니다. 그런 부 분들이 대해서 저희가 아쉬워하는 것보다 미국이 훨씬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 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점점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의 어떤 행정절차, 행정규제 완화 이슈인데요. 예를 들면 핀란드 쇄빙선 같은 경우도 일 종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결했던 것처럼 그런 절차들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나올 걸 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미국이 국제사회가 그동 안 쌓아 온 신뢰, 관행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저는 함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여기 있는 어떤 위원님도 자기 지역이 붕괴되고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고 어떻게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에너지자립도시법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 까?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고뇌가 묻어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조성해 가 지고 투자한 1500억 불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쇠퇴시키는, 쇠락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들을 다 합니다.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철규위원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미국이 국제사회가 그동 안 쌓아 온 신뢰, 관행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저는 함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여기 있는 어떤 위원님도 자기 지역이 붕괴되고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고 어떻게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에너지자립도시법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 까?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고뇌가 묻어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조성해 가 지고 투자한 1500억 불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쇠퇴시키는, 쇠락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들을 다 합니다.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그런 우려들을 하신 것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그런 우려들을 하신 것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철규위원장

적어도 우리가 제조업 경쟁력에서, 군함을 미국 가 가지고 대한민국 기업이…… 아무리 한화가 현대가 삼성이 대우가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 을 때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미국으로 가면 경쟁력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적어도 우리가 제조업 경쟁력에서, 군함을 미국 가 가지고 대한민국 기업이…… 아무리 한화가 현대가 삼성이 대우가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 을 때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미국으로 가면 경쟁력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조선업마저도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결과, 우리 가 우리 돈을 넣어 가지고 대한민국 산업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조선업마저도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결과, 우리 가 우리 돈을 넣어 가지고 대한민국 산업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게 우리 조선, 특히 거제, 울산 우리 조선소의 큰 기회 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게 우리 조선, 특히 거제, 울산 우리 조선소의 큰 기회 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다음에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대한항공이 미국에서 항공기 300 대를 도입한다 이것은 어차피 미국에서 하든 EU에서 하든 사야 되는 비행기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외에 상업적 투자라 해 가지고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가 약속을 한다면, 삼성 전자가 지금 국내에도 이언주 위원님 지역구인 용인에다가 한 수백조 투자를 해야 되는 데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

이철규위원장

그다음에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대한항공이 미국에서 항공기 300 대를 도입한다 이것은 어차피 미국에서 하든 EU에서 하든 사야 되는 비행기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외에 상업적 투자라 해 가지고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가 약속을 한다면, 삼성 전자가 지금 국내에도 이언주 위원님 지역구인 용인에다가 한 수백조 투자를 해야 되는 데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이철규위원장

기업은 오로지 이윤이 있는 곳에 투자하지 기업이 무슨 누구 봐줘 가 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5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것들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또 새로운…… 지금 잠깐 안 해도 될 얘기, 잠깐 뭐 한 것을 가지고 말 빚을 져 가지고 나중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기업은 오로지 이윤이 있는 곳에 투자하지 기업이 무슨 누구 봐줘 가 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5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것들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또 새로운…… 지금 잠깐 안 해도 될 얘기, 잠깐 뭐 한 것을 가지고 말 빚을 져 가지고 나중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나중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철규위원장

나중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은……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철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서일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철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서일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서일준 위원

지금 전체 대미 투자하는 금액이 현금 포함해서 한 6000억 불 정도 되 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00조 정도 됩니다. 우리 금년 예산보다도 한 1.2~1.3배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 주무 위원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면 안 돼요. 장관님 오늘 출국하셔야 되니까 순방 갔다가 다녀오시면, 전체 위원님들이 오늘 이 협 상 결과 보고받고 지금 바로 즉석에서 질문한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 래서 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장관님 순방 다녀오시면 우리가 깊이 좀 더 보고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전체 대미 투자하는 금액이 현금 포함해서 한 6000억 불 정도 되 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00조 정도 됩니다. 우리 금년 예산보다도 한 1.2~1.3배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 주무 위원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면 안 돼요. 장관님 오늘 출국하셔야 되니까 순방 갔다가 다녀오시면, 전체 위원님들이 오늘 이 협 상 결과 보고받고 지금 바로 즉석에서 질문한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 래서 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장관님 순방 다녀오시면 우리가 깊이 좀 더 보고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늘 우리 경제 문제는 정파적 시각에서 바라볼 일이 아니라 어느 것이 우리 국가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제가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원전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시절이지요. 야당 시절 때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 로……

이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늘 우리 경제 문제는 정파적 시각에서 바라볼 일이 아니라 어느 것이 우리 국가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제가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원전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시절이지요. 야당 시절 때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 로……

송재봉 위원

회의를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송재봉 위원

회의를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이철규위원장

왜 그러십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기회를 드릴게요.

이철규위원장

왜 그러십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기회를 드릴게요.

김원이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김원이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이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정파적 시각을 떠나서 우리 서일준 위원님이나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십시오.

이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정파적 시각을 떠나서 우리 서일준 위원님이나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십시오.

송재봉 위원

총 세 분씩만 질문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밀려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송재봉 위원

총 세 분씩만 질문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밀려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철규위원장

아까 한 사람씩 더 해 가지고 네 사람이 하기로 했습니다. 됐으니까……

이철규위원장

아까 한 사람씩 더 해 가지고 네 사람이 하기로 했습니다. 됐으니까……

강승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저도 똑같이, 회의를 나중에 다시 하자……

강승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저도 똑같이, 회의를 나중에 다시 하자……

이철규위원장

같은 뜻이니까, 알았습니다. 됐으니까……

이철규위원장

같은 뜻이니까, 알았습니다. 됐으니까……

김원이 위원

어쨌든 저도 잠깐 얘기하면 사실은 야당,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내용들 에 대해서 당연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질의하는 분을 3명, 3명으로 하자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박성민 간사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반대 안 했고 또 의사진행발언하시면서 서일준 위원님이 사실상 질의하신 것 반대 안 했고. 저는 국회의원들의 입은 풀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국회의원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51 의 발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어느 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문제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항상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좀…… 아까 위원장님 사실은 거의 한 20분 넘게 쓰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점검하는 내용이어서, 당 연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어서 저도 더 이상 제재는 안 했지만 그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해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 습니다.

김원이 위원

어쨌든 저도 잠깐 얘기하면 사실은 야당,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내용들 에 대해서 당연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질의하는 분을 3명, 3명으로 하자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박성민 간사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반대 안 했고 또 의사진행발언하시면서 서일준 위원님이 사실상 질의하신 것 반대 안 했고. 저는 국회의원들의 입은 풀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국회의원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51 의 발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어느 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문제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항상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좀…… 아까 위원장님 사실은 거의 한 20분 넘게 쓰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점검하는 내용이어서, 당 연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어서 저도 더 이상 제재는 안 했지만 그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해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 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다음 기회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걸 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권향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다음 기회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걸 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권향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차관보 박정성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5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최진혁 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투자정책관 유법민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김대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현조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황영호 상생협력정책국장 김우순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차장 목성호 기획조정관 구영민 지식재산정책국장 김정균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춘무 특허심사기획국장 정연우 【보고사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차관보 박정성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5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최진혁 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투자정책관 유법민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김대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현조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황영호 상생협력정책국장 김우순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차장 목성호 기획조정관 구영민 지식재산정책국장 김정균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춘무 특허심사기획국장 정연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7) 이상 2건 11월 11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53 (2025. 11. 11.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11월 12일 회부됨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5) 이상 4건 11월 13일 회부됨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2) 이상 4건 11월 14일 회부됨

의안 회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7) 이상 2건 11월 11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53 (2025. 11. 11.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11월 12일 회부됨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5) 이상 4건 11월 13일 회부됨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2) 이상 4건 11월 1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1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3) 1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1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3) 1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부 53 40 - 24 4 304 중소벤처기업부 25 15 - 32 4 81 지식재산처 5 12 2 21 5 40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부 53 40 - 24 4 304 중소벤처기업부 25 15 - 32 4 81 지식재산처 5 12 2 21 5 40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