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특허법에서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특허권자가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있어 권리자의 입증 부담이 과중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주요내용]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특허 침해 소송에서 권리자가 필요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 신설). [기대효과]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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