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19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등 여러 산업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박성민 소위원장은 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을 밝혔다. 철강산업 특별법안의 경우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기간산업으로서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6.2%, 수출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생산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세제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과 저탄소철강 기술 연구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안은 신영대 의원안과 김원이 의원안이 대립했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체와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공정거래법 특례사항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공동연구, 기술개발 추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또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오늘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보다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차관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 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3)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2) 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7)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7) 8.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9.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10.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9) 1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12.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1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1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4)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5.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16.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17.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18.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19.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2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0)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2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5) 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5)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7)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99) 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5) 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4) 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8) 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0) 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9)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2) 3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5) 3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9) 3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7) 3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0) 3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43) 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900) 3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78) 4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4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4) 4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2)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 4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4) (10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또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오늘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보다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차관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 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3)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2) 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7)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7) 8.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9.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10.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9) 1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12.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1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1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4)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5.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16.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17.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18.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19.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2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0)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2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5) 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5)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7)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99) 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5) 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4) 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8) 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0) 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9)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2) 3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5) 3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9) 3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7) 3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0) 3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43) 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900) 3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78) 4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4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4) 4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2)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 4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4)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권입니다. 먼저 1쪽,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광업인의 날을 지정하 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광업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 다. 광업은 특히 1950~1970년대에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연탄 등 서민 연료의 안 정적인 공급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날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업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의 실시 를 위해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광업 및 광업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농업·임 업·수산업 등의 경우에 각각의 기념일을 정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 미국 등 주요국도 광부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부 광업 관련 단체에서 경영자를 포함하는 의미인 광업인의 날이 아닌 광부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권입니다. 먼저 1쪽,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광업인의 날을 지정하 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광업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 다. 광업은 특히 1950~1970년대에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연탄 등 서민 연료의 안 정적인 공급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날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업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의 실시 를 위해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광업 및 광업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농업·임 업·수산업 등의 경우에 각각의 기념일을 정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 미국 등 주요국도 광부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부 광업 관련 단체에서 경영자를 포함하는 의미인 광업인의 날이 아닌 광부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7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광부의 날을 지 정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동 개정안은 광업법이 최초로 제정·공포된 날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의 취지에 맞게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근 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업 및 광부의 희생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부의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쪽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 제명과 본문에 사용되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 환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써 낙후된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신산 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다른 법 률의 개정을 통해 7건의 개별 법률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 따른 법률 제명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11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부칙에 다른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환경보건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서도 폐광지역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의 법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폐광지역을 인용하고 있기 떄문에 다른 법률의 개정에 같이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광부의 날을 지 정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동 개정안은 광업법이 최초로 제정·공포된 날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의 취지에 맞게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근 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업 및 광부의 희생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부의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쪽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 제명과 본문에 사용되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 환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써 낙후된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신산 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다른 법 률의 개정을 통해 7건의 개별 법률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 따른 법률 제명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11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부칙에 다른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환경보건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서도 폐광지역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의 법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폐광지역을 인용하고 있기 떄문에 다른 법률의 개정에 같이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모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모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그러면 부처는 광업인의 날도 찬성하고 별도로 광부의 날 지정하는 것 도 찬성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부처는 광업인의 날도 찬성하고 별도로 광부의 날 지정하는 것 도 찬성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광부의 날은 말 그대로 광업노동자들을 좁 은 의미로 지칭하는 것이고 광업인의 날에서는 석회석 등을 포함한 또는 다른 광산 경영 자라든지 관리자 그런 넓은 의미까지를 다 포괄하는 것이어서 구분된다라고 저희들은 봤 고, 그래서 광업인의 날 그리고 광부의 날 지정을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광부의 날은 말 그대로 광업노동자들을 좁 은 의미로 지칭하는 것이고 광업인의 날에서는 석회석 등을 포함한 또는 다른 광산 경영 자라든지 관리자 그런 넓은 의미까지를 다 포괄하는 것이어서 구분된다라고 저희들은 봤 고, 그래서 광업인의 날 그리고 광부의 날 지정을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보통 기념일로 지정되면 따라오는 게 기념일 행사를 위한 예산 요청들 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광업인의 날과 광부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 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하실 거예요?
보통 기념일로 지정되면 따라오는 게 기념일 행사를 위한 예산 요청들 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광업인의 날과 광부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 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하실 거예요?
현재까지는 요청은 없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경우에……
현재까지는 요청은 없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경우에……
아니,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예산 요청이 없을 텐데 법안 통 과되면 2027년도부터는 예산 요청이 있거나 그럴 텐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9 일로 지정되면 예산 요청이 오면 배정을 하는 거지요?
아니,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예산 요청이 없을 텐데 법안 통 과되면 2027년도부터는 예산 요청이 있거나 그럴 텐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9 일로 지정되면 예산 요청이 오면 배정을 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하게, 행사를 할 때 행사비 지 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하게, 행사를 할 때 행사비 지 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행사하시겠다는 거지요, 광업인의 날과 광부의 날 행사를?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행사하시겠다는 거지요, 광업인의 날과 광부의 날 행사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일해서, 이미 1 번 법안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산업이나 다른 업무 종사자 하고 균형을 고려해서 하나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1번 법안에 광업인의 날 통과했고 거기에 광부를 포함한 여러 업무 종사 자들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했으니까 광업인의 날로 하시고 광부의 날은 지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일해서, 이미 1 번 법안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산업이나 다른 업무 종사자 하고 균형을 고려해서 하나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1번 법안에 광업인의 날 통과했고 거기에 광부를 포함한 여러 업무 종사 자들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했으니까 광업인의 날로 하시고 광부의 날은 지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드려요. 그러면 농업인의 날하고 농민의 날 따로 행사하고 어부의 날하고 어업인의 날 따로 행 사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른 데도?
저도 한 가지 질문드려요. 그러면 농업인의 날하고 농민의 날 따로 행사하고 어부의 날하고 어업인의 날 따로 행 사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른 데도?
광업 같은 경우가 특히 우리 산업위하고 관련해서 폐광지역 이 있는 부분 쪽이 특별하게 고려되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 게 판단을 했습니다.
광업 같은 경우가 특히 우리 산업위하고 관련해서 폐광지역 이 있는 부분 쪽이 특별하게 고려되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 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요. 여기만 딱 그렇게 하는 건, 저 도 사실 그런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무리한…… 제가 고향에서 욕먹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건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요. 여기만 딱 그렇게 하는 건, 저 도 사실 그런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무리한…… 제가 고향에서 욕먹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광부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광업인의 날도 한 번 하고 광부의 날 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 맞지요?
그러면 광부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광업인의 날도 한 번 하고 광부의 날 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 맞지요?
광부 쪽 분들은 그래도 광부의 날 쪽에 좀 집중하지 않으실 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부 쪽 분들은 그래도 광부의 날 쪽에 좀 집중하지 않으실 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범위 자체가 두 번 하는 것 맞지요?
지금 범위 자체가 두 번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 하시지요. 어떠신가요?
하나로 하시지요. 어떠신가요?
하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게 통과될지 모르니까 법안을 2개 다 내신 것 같은데 하나를 저희 가 정리해 주기를 원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개 법안을 내셨을 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통과될지 모르니까 법안을 2개 다 내신 것 같은데 하나를 저희 가 정리해 주기를 원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개 법안을 내셨을 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법안 중에 이런 식의 사례가 있나요? 전체집합, 부분집합 이렇게 두 번 중복해서 기념일을 지정한 사례가 있어요?
다른 법안 중에 이런 식의 사례가 있나요? 전체집합, 부분집합 이렇게 두 번 중복해서 기념일을 지정한 사례가 있어요?
같은 논리라면 제헌절과 국회의원의 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논리라면 제헌절과 국회의원의 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임업·수산 그렇게 별도로는 날들이 있습니다.
농업·임업·수산 그렇게 별도로는 날들이 있습니다.
농업하고 수산하고는 다른 영역이고. 그건 전체집합, 부분집합이 아니지 요.
농업하고 수산하고는 다른 영역이고. 그건 전체집합, 부분집합이 아니지 요.
수산업의 날하고 수산인의 날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행사를 하자는 거잖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아요, 논리로 치면.
수산업의 날하고 수산인의 날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행사를 하자는 거잖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아요, 논리로 치면.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를 전수조사나 특별하게 조사를 못 했 던……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를 전수조사나 특별하게 조사를 못 했 던……
아니, 정부에서 이것 검토하려면, 발의한 의원들이 각자 다 자기 관심사 로 발의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면 다른 입법 사례를 점검을 해서 이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동의를 하는 거지 그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동의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정부 의견을 뭐 하러 듣습니까, 우리 법안소위 할 때. 각자 의원 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종합적으로 정리정돈해서 법의 안정성을 기하는 데 정부가 좀 기여하라고 이렇게 법안소위 하는 데 우리가 초대를 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동의합니다’ 할 거면 법안소위에 정부 의견 뭐 하러 들어요, 우리끼리 그냥 하지. 이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몇 개 더 찾은 다음에 이따 오후에 제시를 하면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아니, 정부에서 이것 검토하려면, 발의한 의원들이 각자 다 자기 관심사 로 발의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면 다른 입법 사례를 점검을 해서 이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동의를 하는 거지 그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동의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정부 의견을 뭐 하러 듣습니까, 우리 법안소위 할 때. 각자 의원 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종합적으로 정리정돈해서 법의 안정성을 기하는 데 정부가 좀 기여하라고 이렇게 법안소위 하는 데 우리가 초대를 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동의합니다’ 할 거면 법안소위에 정부 의견 뭐 하러 들어요, 우리끼리 그냥 하지. 이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몇 개 더 찾은 다음에 이따 오후에 제시를 하면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광업인의 날, 광부의 날, 2개 다 하기가 그러면 광부의 날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업인의 날, 광부의 날, 2개 다 하기가 그러면 광부의 날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농업인의 날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부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직역의 기념일하고 찾아봐서 형평성을 고 려해서 오후에 다시 보시고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농업인의 날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부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직역의 기념일하고 찾아봐서 형평성을 고 려해서 오후에 다시 보시고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농업인의 날하고 농부의 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말이 조금 곤란 한 게, 농민들이 다 자경을 하니까 본인이 작은 농지를 가지고 하지만 본인이 농부이기 도 하고 농업인입니다. 본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또 통통배 하나 가지고 연안어업을 하면서 그 선주 본인이 직접 어업을 합니다. 어부이기도 하고 어업인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광산, 광부 이 관계의 문제는 광업인이라는 포괄적인 개념과 광부는 전혀 다르다, 구분지어야 된다. 광부는 광산에 고용되어서 석탄을 캐는 일에,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광업인은 채굴하는 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업을 경영하는 데는 사주만 있는 게 아니라 경영진이나 기술진이나 기타 엔지니어 또 일반 광부들까지 다 포 함한 집합체이고 그래서 광업인의 날 그러면 그 광산 사주하고 광부가 함께 들어갈 수밖 에 없는 것이고, 광부의 날이라는 것은 노동을 중요시 여기는 차원에서 그간 많은 희생 자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위로하고 과거의 사고에 대한 애도도 표하면서 하는 그런 의미가 각각 있지 않은가, 농부하고 광부의 성격은 좀 다르다. 그래 서 그것은 한 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업인의 날하고 농부의 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말이 조금 곤란 한 게, 농민들이 다 자경을 하니까 본인이 작은 농지를 가지고 하지만 본인이 농부이기 도 하고 농업인입니다. 본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또 통통배 하나 가지고 연안어업을 하면서 그 선주 본인이 직접 어업을 합니다. 어부이기도 하고 어업인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광산, 광부 이 관계의 문제는 광업인이라는 포괄적인 개념과 광부는 전혀 다르다, 구분지어야 된다. 광부는 광산에 고용되어서 석탄을 캐는 일에,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광업인은 채굴하는 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업을 경영하는 데는 사주만 있는 게 아니라 경영진이나 기술진이나 기타 엔지니어 또 일반 광부들까지 다 포 함한 집합체이고 그래서 광업인의 날 그러면 그 광산 사주하고 광부가 함께 들어갈 수밖 에 없는 것이고, 광부의 날이라는 것은 노동을 중요시 여기는 차원에서 그간 많은 희생 자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위로하고 과거의 사고에 대한 애도도 표하면서 하는 그런 의미가 각각 있지 않은가, 농부하고 광부의 성격은 좀 다르다. 그래 서 그것은 한 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의 날과 농부의 날이 따로 있나?
농업인의 날과 농부의 날이 따로 있나?
아니, 농업은 농부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일종의 경작주이기 때문 에……
아니, 농업은 농부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일종의 경작주이기 때문 에……
위원장님, 이것은 오후 시간 시작할 때 정리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이것은 오후 시간 시작할 때 정리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항부터 3항까지는 오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1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항부터 3항까지는 오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1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닝산업 발전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시도별 창업 지원계획의 수립,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이러닝센터 등의 추진 주체를 정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별 특 성과 수요를 반영한 이러닝산업 육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1쪽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 조치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 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를 두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닝산업 발전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시도별 창업 지원계획의 수립,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이러닝센터 등의 추진 주체를 정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별 특 성과 수요를 반영한 이러닝산업 육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1쪽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 조치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 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를 두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7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안입니다. 개정안은 안전교육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업무를 시도지사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검사 권한 등은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업무도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자료 27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안입니다. 개정안은 안전교육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업무를 시도지사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검사 권한 등은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업무도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7항, 이상 2건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7항, 이상 2건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31쪽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제명 및 총칙 규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수준 대비해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 다. 이를 감안한 개정안입니다. 정의 규정 중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해서 인공지 능의 활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정의 규정은 지능정보기 술의 산업 적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인공지능기술 및 시스템 활용 전반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인공지능도 동 법률에 따른 지원범위에 안 정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용 어가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32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정의 규정으로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공급기업’,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급기업의 정의 규정을 기 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 산학협력단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급기업 등’ 또 ‘수요기업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3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쪽에 수정의견으로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이라고 명시적으로 별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35쪽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산업인공지능공급기업 등’으로 하였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판매·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안에 있는 것을 ‘사업 화하는’을 제외하고 ‘생산·판매·제공하는 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36쪽의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제명 및 총칙 규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수준 대비해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 다. 이를 감안한 개정안입니다. 정의 규정 중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해서 인공지 능의 활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정의 규정은 지능정보기 술의 산업 적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인공지능기술 및 시스템 활용 전반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인공지능도 동 법률에 따른 지원범위에 안 정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용 어가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32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정의 규정으로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공급기업’,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급기업의 정의 규정을 기 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 산학협력단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급기업 등’ 또 ‘수요기업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3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쪽에 수정의견으로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이라고 명시적으로 별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35쪽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산업인공지능공급기업 등’으로 하였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판매·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안에 있는 것을 ‘사업 화하는’을 제외하고 ‘생산·판매·제공하는 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36쪽의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까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3
그러면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까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3
예. 수석전문위원,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예. 수석전문위원,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40쪽입니다. 정책 수립 등입니다. 제명 및 제5~8조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 는 없어 보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추가로 종합계획 수립 시에 산업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1쪽입니다. 실태조사 시에 공급·수요 기업의 수준 진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원이 의 원안은 산업인공지능위원회로, 박성민 의원안은 산업디지털인공지능위원회로 개칭을 하 고 있습니다. 8조·17조·30조는 위원회의 약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2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이 의원안에는 산업인공지능위원회로, 박성민 의원안은 산업디지털인공지능위원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 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자료 40쪽입니다. 정책 수립 등입니다. 제명 및 제5~8조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 는 없어 보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추가로 종합계획 수립 시에 산업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1쪽입니다. 실태조사 시에 공급·수요 기업의 수준 진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원이 의 원안은 산업인공지능위원회로, 박성민 의원안은 산업디지털인공지능위원회로 개칭을 하 고 있습니다. 8조·17조·30조는 위원회의 약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2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이 의원안에는 산업인공지능위원회로, 박성민 의원안은 산업디지털인공지능위원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 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는 DX·AX 업무가 다 포괄될 수 있도록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한꺼번에 같이 하 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는 DX·AX 업무가 다 포괄될 수 있도록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한꺼번에 같이 하 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부 측의 수정 동의,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위원회 좋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수정 동의,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위원회 좋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법률들을 보면 ‘기업’이라는 용 어를 쓰기도 하고 ‘회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라는 용어를 쓰기 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혼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심사자료 36페이지를 보면 ‘산업인공지능수요기업’을 ‘산업인공지능수요 기업 등’이라고 ‘등’ 자를 붙이면서 김원이 의원님 안에 있는 정의 규정에서 뒤에 ‘사업을 영위하는’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상인성의 판단 기준이고 회사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 ‘뭐 뭐 하는 자’라 는 말에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용어로 쓰나 수정의견대로 쓰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등’이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굉장히 범위의 모 호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법 적용을 할 때 법 적용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원이 의원님 안의 정의 규정에 ‘등’을 집어넣었는데, ‘등’ 을 포함시켜도 그만이고 포함시키지 않아도 그만으로 보이는데 굳이 ‘등’이라는 용어를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법률들을 보면 ‘기업’이라는 용 어를 쓰기도 하고 ‘회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라는 용어를 쓰기 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혼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심사자료 36페이지를 보면 ‘산업인공지능수요기업’을 ‘산업인공지능수요 기업 등’이라고 ‘등’ 자를 붙이면서 김원이 의원님 안에 있는 정의 규정에서 뒤에 ‘사업을 영위하는’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상인성의 판단 기준이고 회사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 ‘뭐 뭐 하는 자’라 는 말에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용어로 쓰나 수정의견대로 쓰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등’이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굉장히 범위의 모 호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법 적용을 할 때 법 적용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원이 의원님 안의 정의 규정에 ‘등’을 집어넣었는데, ‘등’ 을 포함시켜도 그만이고 포함시키지 않아도 그만으로 보이는데 굳이 ‘등’이라는 용어를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포함돼도 되고, ‘등’이라고 해도 법을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등’이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 럼 원래의 김원이 의원안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포함돼도 되고, ‘등’이라고 해도 법을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등’이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 럼 원래의 김원이 의원안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등’ 자를 빼는 것이 추후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김원이 의원님 안에서 ‘사업 을 영위하는’이라는 말을 뺐기 때문에 원래 김원이 의원님 안에서는 상인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산업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없다면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말을 뺐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있는 ‘자’까지만 해도 법인과 개인 다 포함되는 의미라서 ‘등’을 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등’ 자를 빼는 것이 추후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김원이 의원님 안에서 ‘사업 을 영위하는’이라는 말을 뺐기 때문에 원래 김원이 의원님 안에서는 상인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산업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없다면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말을 뺐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있는 ‘자’까지만 해도 법인과 개인 다 포함되는 의미라서 ‘등’을 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지금 뒷부분에 곽 위원님 말씀 주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표현을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수요기업 등’을 넣을 때의 고려는, 기업이라는 표현이 저희 들이 이해를 할 때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단체 나 기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비영리법인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 민을 하면서 앞에서 ‘기업 등’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수정의견 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뒷부분에 곽 위원님 말씀 주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표현을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수요기업 등’을 넣을 때의 고려는, 기업이라는 표현이 저희 들이 이해를 할 때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단체 나 기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비영리법인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 민을 하면서 앞에서 ‘기업 등’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수정의견 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법률에 동일한 의미를 가 지면서 ‘회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 용어들이 실제로 통일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법에도, 35페이지에도 ‘등’ 자가 붙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용어의 개념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등’을 붙이는 사례를 제가 사실 본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법률에 동일한 의미를 가 지면서 ‘회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 용어들이 실제로 통일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법에도, 35페이지에도 ‘등’ 자가 붙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용어의 개념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등’을 붙이는 사례를 제가 사실 본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곽상언 위원님이 말씀 주 신 내용대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 측 의견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곽상언 위원님이 말씀 주 신 내용대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54쪽입니다. 활용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1조에서 전문회사의 사업범위에 인공지능활용사업을 포함하고 김원이 의원안은 추가로 3장 전반에 걸쳐서 산업인공지능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고 장 제 목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5 55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4쪽입니다. 활용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1조에서 전문회사의 사업범위에 인공지능활용사업을 포함하고 김원이 의원안은 추가로 3장 전반에 걸쳐서 산업인공지능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고 장 제 목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5 55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0쪽입니다. 선도사업 지원 장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인공지능활용에 대해서도 선도기업으로 선정·지원하도록 제목과 내용에 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1쪽부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0쪽입니다. 선도사업 지원 장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인공지능활용에 대해서도 선도기업으로 선정·지원하도록 제목과 내용에 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1쪽부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 및 활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장 제목 및 5장 조문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 19조의 명칭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산업인공지능혁신센터로, 박성민 의원안은 산업디지털인공지능혁신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안 은 산업인공지능센터 수행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가 산업인공지능 예산의 증가로 다양한 기관이 산업인공지능 등을 지원 중이므로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65쪽에는 센터사업 수행 시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우대하는 내용 또 전문인력 양 성 시 교육·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그다음에 66쪽에 산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 데 단순 데이터 저장시설이 아닌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라는 사실을 명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산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주체가 대부분 대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시책의 의무화 및 지원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8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쪽에 산업인공지능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김원이 의원안에는 법률에 규정하 고 있는데 우선 기재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 현행 규정대로 하 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0쪽, 이것은 자구의 수정사항입니다.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1쪽에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의 유형 관련된 사항인데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서 기재부 의견을 반영해서 존치하는 내용으로, 우선 수정의견에는 반영하지 않았습 니다. 그다음에 78쪽입니다. 산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는 김원이 의원 안을 반영하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있는 2항의 사업 중에서는 기재부의 반대 의견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6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 및 활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장 제목 및 5장 조문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 19조의 명칭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산업인공지능혁신센터로, 박성민 의원안은 산업디지털인공지능혁신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안 은 산업인공지능센터 수행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가 산업인공지능 예산의 증가로 다양한 기관이 산업인공지능 등을 지원 중이므로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65쪽에는 센터사업 수행 시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우대하는 내용 또 전문인력 양 성 시 교육·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그다음에 66쪽에 산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 데 단순 데이터 저장시설이 아닌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라는 사실을 명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산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주체가 대부분 대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시책의 의무화 및 지원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8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쪽에 산업인공지능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김원이 의원안에는 법률에 규정하 고 있는데 우선 기재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 현행 규정대로 하 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0쪽, 이것은 자구의 수정사항입니다.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1쪽에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의 유형 관련된 사항인데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서 기재부 의견을 반영해서 존치하는 내용으로, 우선 수정의견에는 반영하지 않았습 니다. 그다음에 78쪽입니다. 산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는 김원이 의원 안을 반영하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있는 2항의 사업 중에서는 기재부의 반대 의견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명칭에 대해서는 두 의원안을 합하여 DX·AX 업무가 포괄될 수 있도록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과 같이 기재부 제시 의견을 수용한다라는 저희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합니다.
말씀해 주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명칭에 대해서는 두 의원안을 합하여 DX·AX 업무가 포괄될 수 있도록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과 같이 기재부 제시 의견을 수용한다라는 저희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정의견 24조의2 1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79페이지 당구장 표시에 ‘의 무·재량 여부 논의 필요’라고 돼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법령에서 의무규정으로 두는 경우에는 의무규정 이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벌칙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것은 지금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추후에 판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산자부장관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점도 고려를 해 서 입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수정의견 24조의2 1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79페이지 당구장 표시에 ‘의 무·재량 여부 논의 필요’라고 돼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법령에서 의무규정으로 두는 경우에는 의무규정 이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벌칙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것은 지금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추후에 판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산자부장관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점도 고려를 해 서 입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전문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곽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79쪽에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산자부장관이 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관련된 시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처벌이나 이런 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곽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79쪽에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산자부장관이 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관련된 시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처벌이나 이런 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의무규정을 두게 되면 처벌규정을 두는데 이 법에서는 의무규정을 두고 아마 처벌규정은 두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만약 추후에 산자부장관이 이런 시책을 충분히 추진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았다고 그 당해 산자부장관을 예를 들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이 규정을 두고. 저는 산자부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산자부장관이 되실 분 들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규정을 두게 되면 처벌규정을 두는데 이 법에서는 의무규정을 두고 아마 처벌규정은 두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만약 추후에 산자부장관이 이런 시책을 충분히 추진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았다고 그 당해 산자부장관을 예를 들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이 규정을 두고. 저는 산자부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산자부장관이 되실 분 들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거꾸로 저희 산업부는 그런 의무를 지워 주시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의무다라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7 하면서 좀 해 나가고 싶은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거꾸로 저희 산업부는 그런 의무를 지워 주시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의무다라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7 하면서 좀 해 나가고 싶은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자료 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부칙에 시행일, 전환위원회·전문위원회·선도사업 및 협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월로 하고 있고 하위법령이나 제도 마련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해 보입니다. 경과조치로 전환위원회 및 위원, 전문회 사, 선도사업 및 협업지원센터 등에 기존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등으로 간주하는 경과조 치를 두어서 기존의 권리관계 등을 보호하고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 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타법 개정을 추가하면서 이 법의 제명 및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센터를 인용한 타법 사항을 함께 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개정 사항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83쪽부터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부칙에 시행일, 전환위원회·전문위원회·선도사업 및 협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월로 하고 있고 하위법령이나 제도 마련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해 보입니다. 경과조치로 전환위원회 및 위원, 전문회 사, 선도사업 및 협업지원센터 등에 기존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등으로 간주하는 경과조 치를 두어서 기존의 권리관계 등을 보호하고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 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타법 개정을 추가하면서 이 법의 제명 및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센터를 인용한 타법 사항을 함께 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개정 사항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83쪽부터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 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법안들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 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법안들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권입니다. 먼저 법률안의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5.6%, 수출액의 7%를 점유하면서 국가기간산업 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경쟁 국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약 화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재정·고용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또 연구개발 등의 우선 지원, 신속한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 적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근본 취지는 초기단계 산업의 발전·육성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주력산업이고 대표산업이었던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제정안 조항별로 비교표는 2쪽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쪽의 조문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에 제명 및 목적 사항입니다. 법안의 제명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3건의 법률안 이 모두 동일한 제명을 쓰고 있습니다.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 전을 공통으로 하면서 목적-수단 관계에 있어서 일부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쪽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권입니다. 먼저 법률안의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5.6%, 수출액의 7%를 점유하면서 국가기간산업 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경쟁 국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약 화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재정·고용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또 연구개발 등의 우선 지원, 신속한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 적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근본 취지는 초기단계 산업의 발전·육성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주력산업이고 대표산업이었던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제정안 조항별로 비교표는 2쪽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쪽의 조문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에 제명 및 목적 사항입니다. 법안의 제명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3건의 법률안 이 모두 동일한 제명을 쓰고 있습니다.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 전을 공통으로 하면서 목적-수단 관계에 있어서 일부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쪽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명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목적에 관련해서는 논의 필요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정부 측 에서 대안은 목적 조항으로서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수단-목적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 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제명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목적에 관련해서는 논의 필요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정부 측 에서 대안은 목적 조항으로서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수단-목적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 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자료 5쪽입니다. 2조(정의)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됩니다.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석유 화학산업,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석유화학사업자, 사업재편,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제정안별로 일부 표현에 상이 한 점이 있습니다. 밑의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김원이 의원안에는 사업 재편계획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적용범위나 지원대상, 내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의 조항에서 가급 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핵심전략기술의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 규정에 따라서 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우선지원받 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재편계획에 대해서는 제정안 모두 본문 중에 사업재편 계획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부 가 전환의 경우 김원이 의원안에서 세제나 재정 지원의 규정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해 당 내용을 반영할 시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9 6쪽부터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의견에서 먼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는―6쪽 하단의 2조 2호입니다―석 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술에 대해서는 박성민 의원안에서 대령에 위임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 용을 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고부가 전환 또 온실가스 감축 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하여서 두 제정안의 내용을 합쳐서 반영하였다고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다음 7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고부가 전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서 대안 내용 중에 이후에 반영이 되는 것에 따라서 반영 여부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재편계획은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사업재편계획이 제정안 모두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도 반영을 하여서 7쪽에 제시하였고, 8쪽의 사업재편 승인기업도 모든 안에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여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2조(정의)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됩니다.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석유 화학산업,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석유화학사업자, 사업재편,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제정안별로 일부 표현에 상이 한 점이 있습니다. 밑의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김원이 의원안에는 사업 재편계획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적용범위나 지원대상, 내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의 조항에서 가급 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핵심전략기술의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 규정에 따라서 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우선지원받 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재편계획에 대해서는 제정안 모두 본문 중에 사업재편 계획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부 가 전환의 경우 김원이 의원안에서 세제나 재정 지원의 규정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해 당 내용을 반영할 시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9 6쪽부터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의견에서 먼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는―6쪽 하단의 2조 2호입니다―석 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술에 대해서는 박성민 의원안에서 대령에 위임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 용을 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고부가 전환 또 온실가스 감축 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하여서 두 제정안의 내용을 합쳐서 반영하였다고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다음 7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고부가 전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서 대안 내용 중에 이후에 반영이 되는 것에 따라서 반영 여부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재편계획은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사업재편계획이 제정안 모두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도 반영을 하여서 7쪽에 제시하였고, 8쪽의 사업재편 승인기업도 모든 안에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여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수정의견 부분 중에 7페이지 의 김원이 의원안의 2조 3호로 되어 있는 고부가 전환 부분과 관련한 3호 조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정부안으로 제시드립니다. 고부가 전환이 세제, 재정 등 지원 요건으로 규정되 어 있어 법안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내용 정의가 필요함에 따라 김원이 의원안 2조의 3호 가 수정의견에 반영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수정의견 부분 중에 7페이지 의 김원이 의원안의 2조 3호로 되어 있는 고부가 전환 부분과 관련한 3호 조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정부안으로 제시드립니다. 고부가 전환이 세제, 재정 등 지원 요건으로 규정되 어 있어 법안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내용 정의가 필요함에 따라 김원이 의원안 2조의 3호 가 수정의견에 반영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방금 정부 측 이야기하신 김원이 의원안의 고부가 전환 의견에 대 해서 권향엽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방금 정부 측 이야기하신 김원이 의원안의 고부가 전환 의견에 대 해서 권향엽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예.
서일준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서일준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
다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관련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관련해서 국가·지자체의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석유화학사업자 의 책무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규제특례 등을 이 제정안에 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책무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 다. 10쪽입니다.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에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반영하면서 박성민 의원안에 있는 3조 1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항과 2항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으로 사업자의 책무도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관련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관련해서 국가·지자체의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석유화학사업자 의 책무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규제특례 등을 이 제정안에 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책무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 다. 10쪽입니다.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에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반영하면서 박성민 의원안에 있는 3조 1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항과 2항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으로 사업자의 책무도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2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석유화학사업자에게 더 유리 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 동 제정안이 특별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3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12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석유화학사업자에게 더 유리 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 동 제정안이 특별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3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4쪽입니다. 세제 및 재정 지원 중에 세제지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세의 감면 등 세제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고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 그 리고 설비 감축·합병 등 예시적인 경우에 손비처리나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한 조세의 감면 등 세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계 지원을 위해서 세제지원을 규정하 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원 및 특례가 가능하도록 해서 세 제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철현 의원, 박성민 의원안 과 같이 세제지원 또는 특례의 조건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것인지 아니면 김원 이 의원안과 같이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시에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정안은 개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석유화학산업 특정 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상 개별법에 세제특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데 박성민·주철현 의원안과 같이 각 호에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박성민 의원 안 5조 1항에 있는 것처럼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과 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1 항에 있는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5조 수정의견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입니다. 세제 및 재정 지원 중에 세제지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세의 감면 등 세제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고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 그 리고 설비 감축·합병 등 예시적인 경우에 손비처리나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한 조세의 감면 등 세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계 지원을 위해서 세제지원을 규정하 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원 및 특례가 가능하도록 해서 세 제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철현 의원, 박성민 의원안 과 같이 세제지원 또는 특례의 조건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것인지 아니면 김원 이 의원안과 같이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시에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정안은 개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석유화학산업 특정 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상 개별법에 세제특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데 박성민·주철현 의원안과 같이 각 호에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박성민 의원 안 5조 1항에 있는 것처럼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과 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1 항에 있는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5조 수정의견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우선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생각 같아서 는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법에 규정하고픈 생각과 희망이 있습니다마는 조특법과 지특법 의 대원칙이 개별법에 세세한 사항들을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 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정의견처럼 선언적 규정을 둬야겠다는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보고드릴 것은 지금 석유화학 구조조정 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대산 프 로젝트가 1호로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산 프로젝트 조세지원과 관련 해서는,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행안부하고 저희 정부 내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법으로 세 세한 사항까지 규정하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지 만 실제 저희들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해 가는 과정 속에는 기재부 그다음에 행안부 까지 해서 정부 내에서 같이 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생각 같아서 는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법에 규정하고픈 생각과 희망이 있습니다마는 조특법과 지특법 의 대원칙이 개별법에 세세한 사항들을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 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정의견처럼 선언적 규정을 둬야겠다는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보고드릴 것은 지금 석유화학 구조조정 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대산 프 로젝트가 1호로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산 프로젝트 조세지원과 관련 해서는,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행안부하고 저희 정부 내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법으로 세 세한 사항까지 규정하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지 만 실제 저희들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해 가는 과정 속에는 기재부 그다음에 행안부 까지 해서 정부 내에서 같이 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18쪽입니다. 재정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은 재정지원 범위 관련해서 연구개발·설비투자에 대한 보조 금, 공공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 박성민 의원안은 추가로 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 100분의 30 이 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 정 및 금융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범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 의가 필요해 보이고 기업활력법에서 보조·융자·출연 등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지원이라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노후 산업단지 보조 금 지원비율 의무화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산업 동향에 따라서 재정지원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기업활력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반 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정지원하는 기관과 관련해서는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이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 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안정적으로 위기의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재정지원을 하도록 법률 로 규정하면 무역분쟁 등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습니다.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0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입니다. 재정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은 재정지원 범위 관련해서 연구개발·설비투자에 대한 보조 금, 공공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 박성민 의원안은 추가로 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 100분의 30 이 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 정 및 금융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범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 의가 필요해 보이고 기업활력법에서 보조·융자·출연 등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지원이라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노후 산업단지 보조 금 지원비율 의무화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산업 동향에 따라서 재정지원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기업활력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반 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정지원하는 기관과 관련해서는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이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 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안정적으로 위기의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재정지원을 하도록 법률 로 규정하면 무역분쟁 등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습니다.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0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 담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을 둘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도 현재 기재부하고의 재정지원 그 리고 금융위와의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한 진전을 이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부대적으로 드립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 담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을 둘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도 현재 기재부하고의 재정지원 그 리고 금융위와의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한 진전을 이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부대적으로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4쪽입니다. 전기요금 지원 관련입니다.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은 정부가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 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감면·보조 등을 통해서 석유화학사 업자의 위기 극복 및 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의 결정 주체는 전기판매사업자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가권만이 있음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감면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또한 감면 시에 다른 소비 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보조와 관련해서는 조선, 배터리 등의 다른 분야 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 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는 산업 분야별로 요금보조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경우에 가격 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5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전기요금 지원 관련입니다.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은 정부가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 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감면·보조 등을 통해서 석유화학사 업자의 위기 극복 및 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의 결정 주체는 전기판매사업자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가권만이 있음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감면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또한 감면 시에 다른 소비 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보조와 관련해서는 조선, 배터리 등의 다른 분야 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 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는 산업 분야별로 요금보조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경우에 가격 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5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직접적인 전기요 금 감면이나 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WTO 규정뿐만이 아니라 규정상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타법이나 타 아이템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삭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직접적인 전기요 금 감면이나 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WTO 규정뿐만이 아니라 규정상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타법이나 타 아이템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삭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요금 보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부득이 제 법에서 빼기는 했습니다 마는 사실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을 도와주려면 이런 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 재부의 의견도 중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산업부가 이렇게 어려 움에 처한,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새출발을 해야 되는, 재출발을 해야 되는 상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3 황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좀 살려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전기요금 보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부득이 제 법에서 빼기는 했습니다 마는 사실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을 도와주려면 이런 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 재부의 의견도 중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산업부가 이렇게 어려 움에 처한,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새출발을 해야 되는, 재출발을 해야 되는 상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3 황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좀 살려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한번 정부 측하고…… 물론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런 문 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번 정부 측하고…… 물론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런 문 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전기요금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에너지하고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아닌 집단에너지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저희들 산업부 내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서 구체적으로 검 토·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분산에너지 특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력요 금에 대한 공급 문제가 논의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지정되지 않는 분산 특구 부분까지 해결해서 석유화학단지와 연계되어서 전기공급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전기요금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에너지하고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아닌 집단에너지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저희들 산업부 내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서 구체적으로 검 토·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분산에너지 특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력요 금에 대한 공급 문제가 논의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지정되지 않는 분산 특구 부분까지 해결해서 석유화학단지와 연계되어서 전기공급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적 지원이라도……
정책적 지원이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6쪽입니다. 규제특례 관련입니다. 정부가 관련 인허가 절차의 통합·간소화, 환경기준 초과에 관한 특례, 신기술 적용 시 신속검증 등의 규제특례를 공통적으로 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자회사 경영 악화 시에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규제특례 시 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특례 관련해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부가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도록 하는 제정안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김원이 의원안 은 환경 관련 기준 초과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특례를 추진할 수 있도 록 규정했는데 특례 대상인 규제를 대통령령에 위임·결정하는 것의 필요성 내지는 적절 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부는 환경기준 초과 등 타 부처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 후에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는 입법례 가 드문 점을 고려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는 박성민 의원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 재무건전성의 왜곡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27쪽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1항에 정부가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절차의 추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수정의견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논의가 필요해 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자료 26쪽입니다. 규제특례 관련입니다. 정부가 관련 인허가 절차의 통합·간소화, 환경기준 초과에 관한 특례, 신기술 적용 시 신속검증 등의 규제특례를 공통적으로 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자회사 경영 악화 시에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규제특례 시 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특례 관련해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부가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도록 하는 제정안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김원이 의원안 은 환경 관련 기준 초과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특례를 추진할 수 있도 록 규정했는데 특례 대상인 규제를 대통령령에 위임·결정하는 것의 필요성 내지는 적절 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부는 환경기준 초과 등 타 부처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 후에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는 입법례 가 드문 점을 고려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는 박성민 의원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 재무건전성의 왜곡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27쪽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1항에 정부가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절차의 추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수정의견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논의가 필요해 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환경부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27 페이지의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 밑줄 친 부분대로 규 제특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박성민 의원안 4호의 연결재무제표 문제는 이러한 입법례를 찾아보 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삭제하자는 정부 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부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27 페이지의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 밑줄 친 부분대로 규 제특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박성민 의원안 4호의 연결재무제표 문제는 이러한 입법례를 찾아보 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삭제하자는 정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데, 박성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회사 경 영 악화 시 별도 재무제표 작성 필요성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데, 박성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회사 경 영 악화 시 별도 재무제표 작성 필요성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정부 측 의견대로 하되 예산이나 정책 지원에 대 한 약속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정부 측 의견대로 하되 예산이나 정책 지원에 대 한 약속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당연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업스트림(Upstream)인 NCC의 폐쇄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에 다운스트림(Downstream)과 관련된 것까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업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업스트림(Upstream)인 NCC의 폐쇄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에 다운스트림(Downstream)과 관련된 것까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업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 과정에서 박성민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원실하고, 위원장님하고도 좀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논의 과정에서 박성민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원실하고, 위원장님하고도 좀 협의해 주시고요.
예. 또 보고드리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보고드리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김원이 위원님이 웬일이고?
아니, 김원이 위원님이 웬일이고?
제가 항상 위원장님 편 아닙니까.
제가 항상 위원장님 편 아닙니까.
위원장대리인데…… (웃음소리)
위원장대리인데…… (웃음소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말씀 못 하시니까.
본인이 말씀 못 하시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 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 시오.
다음 29쪽입니다.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정안은 사업재편 신청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경우에 공정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과 또 자료보완 소요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기업결 합신고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기업결합신고 심사기간 을 30일 플러스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자료보완 소요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려는 취지입니다.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과 충실한 심사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까지 연장하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5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무적으로 산업부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보완 소요기간의 경우에는 충실한 심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심사기간에 반영이 불가하다는 의 견을 공정위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30쪽 조문대비표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무적으로 산업부하고 공정위가 수정안에 협의해 서 동의한 안을 조문화해서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정안은 사업재편 신청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경우에 공정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과 또 자료보완 소요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기업결 합신고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기업결합신고 심사기간 을 30일 플러스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자료보완 소요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려는 취지입니다.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과 충실한 심사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까지 연장하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5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무적으로 산업부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보완 소요기간의 경우에는 충실한 심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심사기간에 반영이 불가하다는 의 견을 공정위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30쪽 조문대비표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무적으로 산업부하고 공정위가 수정안에 협의해 서 동의한 안을 조문화해서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우선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고드려야 될 게 사실 7월부터 석유화학 구조개편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물밑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세제는 기재부 그다음에 금융지원과 관 련된 금융위하고 협의들을 거의 완료해 가고 있고 마지막 남았던 게 공정위하고의 협의 부분이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죽 나옵니다만 한 두 달간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협의를 했는 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을 100이라고 하면 한 60 정도 얻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에 겨우 합의가 완료가 돼서 그 합의한 내용들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이 60마저도 공정위가 개별법에 이렇게 조항을 넣어 주는 경우가 최초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처로서는 아쉬운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선 첫걸음으로서 이번 구조개편을 해 가는, 프로젝트를 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60% 정도가 담기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개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에 굉 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고드려야 될 게 사실 7월부터 석유화학 구조개편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물밑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세제는 기재부 그다음에 금융지원과 관 련된 금융위하고 협의들을 거의 완료해 가고 있고 마지막 남았던 게 공정위하고의 협의 부분이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죽 나옵니다만 한 두 달간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협의를 했는 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을 100이라고 하면 한 60 정도 얻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에 겨우 합의가 완료가 돼서 그 합의한 내용들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이 60마저도 공정위가 개별법에 이렇게 조항을 넣어 주는 경우가 최초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처로서는 아쉬운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선 첫걸음으로서 이번 구조개편을 해 가는, 프로젝트를 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60% 정도가 담기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개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에 굉 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33쪽입니다. 공정거래법 특례사항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행위의 범위 관련해서 특례에 따라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감산에 관한 협 의, 생산량 조정, 공동 생산 및 투자를 공통적으로 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 원이 의원안은 에너지·원료 등의 공동구매와 공동연구 그리고 기술개발을 추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공동구매, 공동연구, 기술개발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동 의를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뒷장을 추가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동행위 요건과 관련해서 특례 인정요건으로 제정안들은 산업위기 상황일 것,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의 행위일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은 사업자 간에 과도한 차별이 없고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공동행위 참여 여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 우에는 사업자 간에 부당한 차별이 없고 공동행위 참여 여부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을 것, 사업자의 자체적인 합리화 노력으로 산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을 추가요건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으로 좀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행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특례 인정요건으로 산업위기 상황 및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사업자 간 차별이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 부당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를 참고해서 부당성을 기준으로 심사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는 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동행 위 참여 여부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어야 하는지, 부당한 제한이 없어야 하는지 등과 관 련해서도 공정위는 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도 그 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자체적인 노력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 서 공정위는 경성카르텔의 예외성을 고려하고 자체 노력으로 극복 불가능한 요건과 산업 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 요건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5쪽입니다. 공동행위 절차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산업부장관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서 공 동행위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공정 거래법 제120조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서 공동행위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다른 산업 분야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정위의 동의를 거쳐서 산업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석유화학산업 사 업재편의 시급성과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 금지 중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 요가 있어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산업부장관의 승인 효과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고 김원이 의원안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가 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제정안은 모두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은 같지만 간주로 할 것인지, 인가 받은 것으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제 할 것인지,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동행위 특례를 규정한 다른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해서 인가를 받은 것으 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도 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정보교환 요건과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을 위해 서 설비가동률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의 추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 당공동행위로 추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업재편 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일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김원이 의원안 은 사전작업을 포함한 사업재편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일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7 에 한정해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보교환 요건에 대해서는 정보교 환의 경쟁침해성을 고려해서 그 범위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범위와 정보교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는 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정보교환 절차 관련해서 공정위의 사전 승인 또는 조건부 지도에 따른 정보공유를 별 도의 행위 유형으로 열거해서 그 외의 정보공유의 경우에는 공정위의 승인 등이 필요하 지 않은 것으로 박성민 의원안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정보공유 시에 사전에 산업부와 공정위에 사실을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교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위에 알 리는 경우에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또 정보교환 관련 허용 효과에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행위 추 정 규정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부당행위의 추정 및 적용 규정을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추정 규정과 적용 규정에 대해서 제외 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의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 3장·4장·6 장 및 상법 제542조의9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 정위는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법무부 에서는 상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면 대주주 등에 대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0쪽부터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의견의 내용은 산업부와 공정 위가 협의해서 동의한 사항만을 조문화해서 반영·제시하였고 그 외에 법무부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46쪽 하단에 수정의견 4항에서 산업부와 공정위가 추가적으로 좀 늦게 협의해서 동의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재편을 위한 정 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일부 자구를 추가하는 수 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동의를 하여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3쪽입니다. 공정거래법 특례사항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행위의 범위 관련해서 특례에 따라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감산에 관한 협 의, 생산량 조정, 공동 생산 및 투자를 공통적으로 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 원이 의원안은 에너지·원료 등의 공동구매와 공동연구 그리고 기술개발을 추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공동구매, 공동연구, 기술개발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동 의를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뒷장을 추가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동행위 요건과 관련해서 특례 인정요건으로 제정안들은 산업위기 상황일 것,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의 행위일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은 사업자 간에 과도한 차별이 없고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공동행위 참여 여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 우에는 사업자 간에 부당한 차별이 없고 공동행위 참여 여부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을 것, 사업자의 자체적인 합리화 노력으로 산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을 추가요건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으로 좀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행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특례 인정요건으로 산업위기 상황 및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사업자 간 차별이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 부당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를 참고해서 부당성을 기준으로 심사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는 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동행 위 참여 여부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어야 하는지, 부당한 제한이 없어야 하는지 등과 관 련해서도 공정위는 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도 그 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자체적인 노력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 서 공정위는 경성카르텔의 예외성을 고려하고 자체 노력으로 극복 불가능한 요건과 산업 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 요건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5쪽입니다. 공동행위 절차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산업부장관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서 공 동행위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공정 거래법 제120조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서 공동행위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다른 산업 분야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정위의 동의를 거쳐서 산업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석유화학산업 사 업재편의 시급성과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 금지 중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 요가 있어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산업부장관의 승인 효과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고 김원이 의원안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가 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제정안은 모두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은 같지만 간주로 할 것인지, 인가 받은 것으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제 할 것인지,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동행위 특례를 규정한 다른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해서 인가를 받은 것으 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도 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정보교환 요건과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을 위해 서 설비가동률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의 추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 당공동행위로 추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업재편 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일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김원이 의원안 은 사전작업을 포함한 사업재편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일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7 에 한정해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보교환 요건에 대해서는 정보교 환의 경쟁침해성을 고려해서 그 범위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범위와 정보교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는 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정보교환 절차 관련해서 공정위의 사전 승인 또는 조건부 지도에 따른 정보공유를 별 도의 행위 유형으로 열거해서 그 외의 정보공유의 경우에는 공정위의 승인 등이 필요하 지 않은 것으로 박성민 의원안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정보공유 시에 사전에 산업부와 공정위에 사실을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교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위에 알 리는 경우에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또 정보교환 관련 허용 효과에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행위 추 정 규정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부당행위의 추정 및 적용 규정을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추정 규정과 적용 규정에 대해서 제외 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의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 3장·4장·6 장 및 상법 제542조의9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 정위는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법무부 에서는 상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면 대주주 등에 대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0쪽부터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의견의 내용은 산업부와 공정 위가 협의해서 동의한 사항만을 조문화해서 반영·제시하였고 그 외에 법무부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46쪽 하단에 수정의견 4항에서 산업부와 공정위가 추가적으로 좀 늦게 협의해서 동의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재편을 위한 정 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일부 자구를 추가하는 수 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동의를 하여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합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길고 복잡한데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하고 협의한 사항이, 필요성은 구조조정 또는 M&A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업체들 이 가장 힘들어하고 겁내는 게 카르텔로 제재를 받는, 형사적 책임을 지는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하면 M&A를 진행할 수 없는, 그 2개가 충돌되는 게 지금 여 기에 있는 조항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위하고 협의했던 게 공정위가 계속 잡고 있 2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으면 기업결합심사가 하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M&A를 한 다음에 기업결합심사를 하더 라도 기존의 공정거래법보다 특례적으로 줄여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받은 거 고요. 두 번째가 공정거래법상에서 공동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석유화학산업에 서 구조조정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승인이 되게 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을 공정위하고 협의해서 받은 겁니다. 지금 이 2개는 기활법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 가지고는 M&A가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기업들이 논 의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제일 마지막에 사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갖추는 데 이번 조항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인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35페이지에 보면 공정위하고 마지막까지 협의에서 제일 어려 웠던 부분이 우리는 공정위 협의만 거치면 승인으로 간주되는 걸로 하는 것을 끝까지 양 보를 안 하고 있었고 공정위는 동의를 받는 것으로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 실 협의라고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실제 리얼 필드에서는 동의하고 거의 똑같이 운영 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협의를 동의라는 문구로 저희들이 양보하고 나머지 부 분을 받은 그런 구조라는 말씀을 전체 틀에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말씀해 주신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합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길고 복잡한데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하고 협의한 사항이, 필요성은 구조조정 또는 M&A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업체들 이 가장 힘들어하고 겁내는 게 카르텔로 제재를 받는, 형사적 책임을 지는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하면 M&A를 진행할 수 없는, 그 2개가 충돌되는 게 지금 여 기에 있는 조항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위하고 협의했던 게 공정위가 계속 잡고 있 2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으면 기업결합심사가 하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M&A를 한 다음에 기업결합심사를 하더 라도 기존의 공정거래법보다 특례적으로 줄여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받은 거 고요. 두 번째가 공정거래법상에서 공동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석유화학산업에 서 구조조정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승인이 되게 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을 공정위하고 협의해서 받은 겁니다. 지금 이 2개는 기활법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 가지고는 M&A가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기업들이 논 의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제일 마지막에 사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갖추는 데 이번 조항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인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35페이지에 보면 공정위하고 마지막까지 협의에서 제일 어려 웠던 부분이 우리는 공정위 협의만 거치면 승인으로 간주되는 걸로 하는 것을 끝까지 양 보를 안 하고 있었고 공정위는 동의를 받는 것으로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 실 협의라고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실제 리얼 필드에서는 동의하고 거의 똑같이 운영 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협의를 동의라는 문구로 저희들이 양보하고 나머지 부 분을 받은 그런 구조라는 말씀을 전체 틀에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차관님, 그러면 감산이라든지 생산량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당공동 행위인데 이 부분을 공정위하고 협의했다는 이야기지요?
차관님, 그러면 감산이라든지 생산량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당공동 행위인데 이 부분을 공정위하고 협의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서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사업재편하고 M&A라든 가 이런 기업 활동, 기업이 원하는 활동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저도 서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사업재편하고 M&A라든 가 이런 기업 활동, 기업이 원하는 활동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이것도 기업들이 100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 조항들이 이번에 특별법에 들어가면서 60~70% 정도는 경감을 시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업들이 100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 조항들이 이번에 특별법에 들어가면서 60~70% 정도는 경감을 시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하고도 충분히 소통이 된 거지요?
그러면 기업하고도 충분히 소통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들도 익스큐즈(excuse)가 된다 이런 게 좀 된 거지요?
이 정도면 자기들도 익스큐즈(excuse)가 된다 이런 게 좀 된 거지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구조조정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 놓은 다음에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로 한다면 추가적인 개정 작업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또 내년에 추진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구조조정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 놓은 다음에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로 한다면 추가적인 개정 작업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또 내년에 추진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를 안 해 버리면 이 법 성안 자체 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정위도 자기들 원칙에서 상당 부분 양보한 거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를 안 해 버리면 이 법 성안 자체 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정위도 자기들 원칙에서 상당 부분 양보한 거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9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9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하십시오.
자료 48쪽, 사업재편의 유도입니다. 박성민 의원안 등은 정부가 석유화학사업자에게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재 편 유도 및 석유화학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사업자가 이에 협조하게 하는 것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 등 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국가의 사업재편 유도는 헌법상 재산권이나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고려 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49쪽의 조문대비표 에서는 수정의견으로 우선 반영하지 않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8쪽, 사업재편의 유도입니다. 박성민 의원안 등은 정부가 석유화학사업자에게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재 편 유도 및 석유화학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사업자가 이에 협조하게 하는 것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 등 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국가의 사업재편 유도는 헌법상 재산권이나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고려 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49쪽의 조문대비표 에서는 수정의견으로 우선 반영하지 않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사업재편 유도 조 항을 넣어 주신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NCC 업체들이 다 사업재편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반대로 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 서 법무부가 이러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까지 이 사업재편 유도 조항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정의견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을 제시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사업재편 유도 조 항을 넣어 주신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NCC 업체들이 다 사업재편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반대로 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 서 법무부가 이러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까지 이 사업재편 유도 조항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정의견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을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자료 50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특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경우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기간 동안 기존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열에너 지를 공급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산업이 에너지집 약산업인 점을 고려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관련 도입비용을 저감할 수 있 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설비의 신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가소비용 천연 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고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기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열 또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제정안과 관련해서 기후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특례 관련 필요성은 인정을 해서 동의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등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가스사업법 특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52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는 반영을 하는데 도시가스협회 등의 우려를 고려해서 자가소비용 천연 가스 직수입에 관한 특례는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자료 50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특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경우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기간 동안 기존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열에너 지를 공급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산업이 에너지집 약산업인 점을 고려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관련 도입비용을 저감할 수 있 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설비의 신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가소비용 천연 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고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기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열 또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제정안과 관련해서 기후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특례 관련 필요성은 인정을 해서 동의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등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가스사업법 특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52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는 반영을 하는데 도시가스협회 등의 우려를 고려해서 자가소비용 천연 가스 직수입에 관한 특례는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가소비용 천연 가스 직수입, 즉 직도입 문제 부분이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도법상에서 가 장 폭탄과 같은 뇌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도입되는 경우에 굉장 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원이 의원안 10조 부분 쪽은 수정의견처럼 반영하지 못하지만 11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완료해서 동의를 받았습 니다. 그래서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가소비용 천연 가스 직수입, 즉 직도입 문제 부분이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도법상에서 가 장 폭탄과 같은 뇌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도입되는 경우에 굉장 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원이 의원안 10조 부분 쪽은 수정의견처럼 반영하지 못하지만 11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완료해서 동의를 받았습 니다. 그래서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자료 53쪽, 연구개발 지원 관련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 원하고 공용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 원안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적용상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또 판로지원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에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김원이 의 원안에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매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도로써 우선구매를 규정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원칙 으로 판로지원을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매지원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예 산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서 선언적인 규정으로 판로지원을 규정하는 방 안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도록 할 것인지 우선적으 로 지원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우선구매제도와의 중복 여부나 효과성 등을 감안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 등은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 사항으로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부채에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먼저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별도로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 촉진 시책 관련 규 정을 둘 것인지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총칙 규정에서 국가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총괄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시책 수립·시행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각 호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 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 조 1항 1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호에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1 평가제도 도입’ 및 박성민 의원안에 있는 ‘우선구매제도 도입’ 대신에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판로지원’으로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3쪽, 연구개발 지원 관련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 원하고 공용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 원안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적용상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또 판로지원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에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김원이 의 원안에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매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도로써 우선구매를 규정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원칙 으로 판로지원을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매지원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예 산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서 선언적인 규정으로 판로지원을 규정하는 방 안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도록 할 것인지 우선적으 로 지원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우선구매제도와의 중복 여부나 효과성 등을 감안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 등은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 사항으로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부채에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먼저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별도로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 촉진 시책 관련 규 정을 둘 것인지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총칙 규정에서 국가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총괄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시책 수립·시행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각 호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 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 조 1항 1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호에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1 평가제도 도입’ 및 박성민 의원안에 있는 ‘우선구매제도 도입’ 대신에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판로지원’으로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우선구매제 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쪽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우선구매제 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쪽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하십시오.
58쪽, 인력양성 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박성민 의원안 등은 인력양성기관의 설치, 교육과정의 운영과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전문인력의 양성, 재직자 교육·훈 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 입니다. 기재부는 인력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 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양성정책과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정부가 체계적인 인력양성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총칙에서 국가가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총괄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9쪽 조문대비표에서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만으로 표현을 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8쪽, 인력양성 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박성민 의원안 등은 인력양성기관의 설치, 교육과정의 운영과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전문인력의 양성, 재직자 교육·훈 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 입니다. 기재부는 인력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 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양성정책과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정부가 체계적인 인력양성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총칙에서 국가가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총괄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9쪽 조문대비표에서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만으로 표현을 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십시오.
61쪽,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고용지원과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정부가 사업재편 등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고용규모가 축소된 사업자에 대해서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고용 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사항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인력 상황과 고용 상황에 따라서 정 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므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고 고용노동부는 기업활력법에 사업재편 시의 고용안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3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있으므로 이 제정안에서 새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2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보다는 기재부 의견 등을 반영해서 포괄적이고 일 반적인 지원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고용지원과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정부가 사업재편 등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고용규모가 축소된 사업자에 대해서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고용 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사항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인력 상황과 고용 상황에 따라서 정 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므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고 고용노동부는 기업활력법에 사업재편 시의 고용안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3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있으므로 이 제정안에서 새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2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보다는 기재부 의견 등을 반영해서 포괄적이고 일 반적인 지원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일 마지막 조항 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면서 맞춤 형 고용유지 방안을 대통령령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가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일 마지막 조항 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면서 맞춤 형 고용유지 방안을 대통령령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가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65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정부가 사업재편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금융지원, 세제·재정 지원, 기반시설 보강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정부가 사업재편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인지에 대해 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 역산업위기대응법이, 고용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의 지역경제 지 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6쪽 조문대비표에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65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정부가 사업재편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금융지원, 세제·재정 지원, 기반시설 보강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정부가 사업재편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인지에 대해 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 역산업위기대응법이, 고용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의 지역경제 지 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6쪽 조문대비표에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역 지원과 관련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들어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석유화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역들이 산업위기 선제대 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법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 치하겠습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역 지원과 관련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들어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석유화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역들이 산업위기 선제대 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법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 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는 맨날 다 반대만 하네. 이 법이 급해서 그냥 넘어는 가는데 정 말 기재부 애들은……
기재부는 맨날 다 반대만 하네. 이 법이 급해서 그냥 넘어는 가는데 정 말 기재부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지요. 기재부 논리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3
아무것도 안 해야지요. 기재부 논리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3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재부에 항의를 한번 하든지 해야지. 다 반대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재부에 항의를 한번 하든지 해야지. 다 반대야.
우리 기재부 앞에 데모하러 한번 갈까요? (웃음소리)
우리 기재부 앞에 데모하러 한번 갈까요? (웃음소리)
여야 같이 갑시다, 진짜. 하여간 어쩔 수 없어서 동의합니다.
여야 같이 갑시다, 진짜. 하여간 어쩔 수 없어서 동의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9쪽입니다.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석유화학산업 통계 작성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동향 조사·분석에 대해 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장비산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 통계 작성과 동향 조 사·분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70쪽의 조문대비표에는 수정의견을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9쪽입니다.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석유화학산업 통계 작성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동향 조사·분석에 대해 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장비산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 통계 작성과 동향 조 사·분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70쪽의 조문대비표에는 수정의견을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73쪽입니다. 보칙 사항들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해서 업무 관련 보고와 자 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의 권한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을 위한 유사한 입법례 등에서 일반적으로 자료제출, 권한 위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74쪽부터의 조문대비표는 수정의견을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보칙 사항들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해서 업무 관련 보고와 자 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의 권한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을 위한 유사한 입법례 등에서 일반적으로 자료제출, 권한 위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74쪽부터의 조문대비표는 수정의견을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7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사항의 시행일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김원이 의원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조금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시행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78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7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사항의 시행일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김원이 의원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조금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시행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78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수정의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 안이 발효가 되면, 공포가 되면 바로…… 지금 현재 시행령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최 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게, 이삼 개월 내에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3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원이 의원안처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김원이 의원안이 반영되 기를 요청드립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수정의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 안이 발효가 되면, 공포가 되면 바로…… 지금 현재 시행령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최 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게, 이삼 개월 내에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3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원이 의원안처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김원이 의원안이 반영되 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이 의원안으로 하시지요.
김원이 의원안으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김원이 의원안대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이 의원안대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79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와 관련해서 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그리고 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유효기간을 두면서 필요한 경 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80쪽 조문대비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김원이 의 원안과 동일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와 관련해서 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그리고 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유효기간을 두면서 필요한 경 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80쪽 조문대비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김원이 의 원안과 동일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뒤에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81쪽입니다. 적용례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제5조(세제 지원), 제8조(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법 시행일 이전 1 년 내에 이루어진 행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원이 의원안은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제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를 법 시행일 이전 1년 내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의 사업자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는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정안에 따른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뒤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박성민 의원 안과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5조·8조·9조를 모두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81쪽입니다. 적용례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제5조(세제 지원), 제8조(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법 시행일 이전 1 년 내에 이루어진 행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원이 의원안은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제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를 법 시행일 이전 1년 내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의 사업자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는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정안에 따른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뒤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박성민 의원 안과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5조·8조·9조를 모두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5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5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부칙에 소급 적용을 1년으로 했는데 이걸 한 2년 정도 하면 어떨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부칙에 소급 적용을 1년으로 했는데 이걸 한 2년 정도 하면 어떨까?
정부 측에서 동의하면……
정부 측에서 동의하면……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1년 이내까지 소급 적용하 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2년으로 가는 경우에 다시 협의를 해 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협의 과정에서도 2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계부처의 입장 들이 좀 난감한 의사를 표시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이번에는 1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정 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1년 이내까지 소급 적용하 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2년으로 가는 경우에 다시 협의를 해 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협의 과정에서도 2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계부처의 입장 들이 좀 난감한 의사를 표시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이번에는 1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정 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 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로 하면 어떨까요?
안 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로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특별법은 지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의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특별법은 지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의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에서 국내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몇 가지 검토를 해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병, 분할, 자산 양수도 등에 대한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을 위한 조세지 원 검토 또 유동성 부족 해소 등 고부가 전환 투자를 위한 차입금 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지급보증 등 재정지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상법 제542조 의9에 대한 적용 완화 검토 등 차관님, 이상의 사항들에 대해서 본 제정법에 다 담지는 못하고 일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계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남겨서 추후 산업부가 또 다른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갔으면 좋겠는데 차관 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역대급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에서 국내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몇 가지 검토를 해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병, 분할, 자산 양수도 등에 대한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을 위한 조세지 원 검토 또 유동성 부족 해소 등 고부가 전환 투자를 위한 차입금 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지급보증 등 재정지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상법 제542조 의9에 대한 적용 완화 검토 등 차관님, 이상의 사항들에 대해서 본 제정법에 다 담지는 못하고 일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계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남겨서 추후 산업부가 또 다른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갔으면 좋겠는데 차관 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심하여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여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실시하 여야 합니다마는, 국회법 제58조 6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에 앞서서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에서 공청 회를 한번 거칠지, 아니면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어 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동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셔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할 건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하여 전체회의 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3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 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실시하 여야 합니다마는, 국회법 제58조 6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에 앞서서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에서 공청 회를 한번 거칠지, 아니면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어 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동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셔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할 건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하여 전체회의 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3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 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심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오전에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 항부터 제3항까지 먼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차관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심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오전에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 항부터 제3항까지 먼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차관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회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봤습니 다. 광부의 날 같은 경우는 탄광에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탄광 작업을 하시다 순직하시는 광부들을 추모하는 성격의 메모리얼 데이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 나 광업이라는 산업과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광업 발전을 기념하는 광업인의 날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정의 취지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그러한 유사 사례가 있느냐라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찾아본 바 로는 행안부 주관의 경찰의 날과 국가보훈부 주관의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유사하게 존재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해수부 주관의 바다의 날과 수산인의 날이 같이 존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농림부 주관의 농업인의 날과 도시농업의 날이 함께 병존하는 사 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정 취지, 유사 지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광업인의 날과 광부 의 날은 중복된 기념일이라기보다는 양일 모두 기념일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부의 의견입니다.
정회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봤습니 다. 광부의 날 같은 경우는 탄광에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탄광 작업을 하시다 순직하시는 광부들을 추모하는 성격의 메모리얼 데이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 나 광업이라는 산업과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광업 발전을 기념하는 광업인의 날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정의 취지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그러한 유사 사례가 있느냐라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찾아본 바 로는 행안부 주관의 경찰의 날과 국가보훈부 주관의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유사하게 존재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해수부 주관의 바다의 날과 수산인의 날이 같이 존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농림부 주관의 농업인의 날과 도시농업의 날이 함께 병존하는 사 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정 취지, 유사 지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광업인의 날과 광부 의 날은 중복된 기념일이라기보다는 양일 모두 기념일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부의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안 그래도 김원이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 다. 일반 농업인과 농부의 개념하고 또 광업의 날하고 광부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점 이 있습니다. 광부들은 이미 폐광이 다 된 상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위원장님 안이고 해서 여러 조율을 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 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안 그래도 김원이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 다. 일반 농업인과 농부의 개념하고 또 광업의 날하고 광부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점 이 있습니다. 광부들은 이미 폐광이 다 된 상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위원장님 안이고 해서 여러 조율을 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 오.
제가 김한규 위원하고 통화했는데요 김한규 위원께서도 양해하시겠다 고……
제가 김한규 위원하고 통화했는데요 김한규 위원께서도 양해하시겠다 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법률안들이므로 국회법 제 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법률안들이므로 국회법 제 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권입니다. 먼저 법률안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중점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국내 제 조업 생산액의 6.2%, 수출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등 철강생 산국의 생산 확대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그다음에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설비 부담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재정, 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저탄소철강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수요 창출 등을 지원하며 기업 간 공동행위와 사업재 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안의 근본 취지는 초기단계 산업의 발굴, 발전, 육성보다는 기존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의 조항과 관련해서 간략히 비교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제명에서는 일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칙 부분이 있고 추진체계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기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기술 특구와 관련해서는 어기구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의 경우에 철강특구의 지정이나 해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등 많 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특구의 지정과 지정해제 그리고 지 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태계의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도 어기구·이상휘 의원안과 권향엽 의원안은 핵심전략 기술의 선정이나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육성 지원, 실증시험·성능 시험 그다음에 협력 모델이나 대·중소·중견기업 공동기술혁신 촉진 특례 등에 대해서 조문별로 자세하게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재 의원안에는 이와 관련된 생태계 육성 지원 사항이 없 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저탄소철강기술 실증시험 및 지원 그다음에 협력모델의 발 굴·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쪽입니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에서만 저탄소철강의 인증이나 취소,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관련 특례에 있어서는 내용들이 어기구·이상휘 의원안이 가장 많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안, 그다음에 권향엽·김 정재 의원안 순으로 특례 관련된 내용들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세 제정안은 여러 조문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력양성이나 확보에 대해서 규정 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센터·특별회계 설치에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을 규정 하지 않고 다른 세 안에 있어서는,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어기구·이상휘 의원안, 권 향엽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이 모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칙과 벌칙에 있어서는 적절한 사항들을 반영하는데 김정재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이나 적용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8쪽부터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목적입니다. 제명은 철강산업 진흥과 관련된 체계전환 내용이 제명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밑의 표를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 관련해서 먼저 ‘경쟁력 강화’ 또 ‘진흥’ 중 용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녹색철강기술’, ‘탈탄소’, ‘탄소중립’ 등의 용어에 대해서도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입니다. 목적 조항도 제정안 모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구성 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쪽의 조문대 비표를 보시고 제정안의 제명 그다음에 목적 조항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자료 3권입니다. 먼저 법률안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중점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국내 제 조업 생산액의 6.2%, 수출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등 철강생 산국의 생산 확대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그다음에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설비 부담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재정, 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저탄소철강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수요 창출 등을 지원하며 기업 간 공동행위와 사업재 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안의 근본 취지는 초기단계 산업의 발굴, 발전, 육성보다는 기존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의 조항과 관련해서 간략히 비교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제명에서는 일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칙 부분이 있고 추진체계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기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기술 특구와 관련해서는 어기구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의 경우에 철강특구의 지정이나 해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등 많 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특구의 지정과 지정해제 그리고 지 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태계의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도 어기구·이상휘 의원안과 권향엽 의원안은 핵심전략 기술의 선정이나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육성 지원, 실증시험·성능 시험 그다음에 협력 모델이나 대·중소·중견기업 공동기술혁신 촉진 특례 등에 대해서 조문별로 자세하게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재 의원안에는 이와 관련된 생태계 육성 지원 사항이 없 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저탄소철강기술 실증시험 및 지원 그다음에 협력모델의 발 굴·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쪽입니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에서만 저탄소철강의 인증이나 취소,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관련 특례에 있어서는 내용들이 어기구·이상휘 의원안이 가장 많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안, 그다음에 권향엽·김 정재 의원안 순으로 특례 관련된 내용들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세 제정안은 여러 조문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력양성이나 확보에 대해서 규정 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센터·특별회계 설치에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을 규정 하지 않고 다른 세 안에 있어서는,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어기구·이상휘 의원안, 권 향엽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이 모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칙과 벌칙에 있어서는 적절한 사항들을 반영하는데 김정재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이나 적용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8쪽부터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목적입니다. 제명은 철강산업 진흥과 관련된 체계전환 내용이 제명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밑의 표를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 관련해서 먼저 ‘경쟁력 강화’ 또 ‘진흥’ 중 용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녹색철강기술’, ‘탈탄소’, ‘탄소중립’ 등의 용어에 대해서도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입니다. 목적 조항도 제정안 모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구성 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쪽의 조문대 비표를 보시고 제정안의 제명 그다음에 목적 조항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총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 에 철강산업법에 대한 총체적인 것 두 가지만 좀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총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 에 철강산업법에 대한 총체적인 것 두 가지만 좀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예.
예.
첫 번째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철강산업이 같은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구조 조정과 관련한 조항들은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법에서 있었던 조항들이 똑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WTO 가 거의 다 무시당하고 있으면서도 미국마저도 WTO를 활용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이 철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말씀은 철강은 여전히 반덤핑과 상계관세, 통상 문제가 우 리나라에 있는 수출하는 모든 품목 중에서도 가장 심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품목이라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9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석화법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 다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설명 올리고 말씀 주신 총칙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철강산업이 같은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구조 조정과 관련한 조항들은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법에서 있었던 조항들이 똑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WTO 가 거의 다 무시당하고 있으면서도 미국마저도 WTO를 활용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이 철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말씀은 철강은 여전히 반덤핑과 상계관세, 통상 문제가 우 리나라에 있는 수출하는 모든 품목 중에서도 가장 심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품목이라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9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석화법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 다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설명 올리고 말씀 주신 총칙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수정의견 논의 필 요와 관련해서는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것과 국가 경제안보라는 목적이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원’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차원 쪽으로 하는 게 뒷부분의 시책들하고 연계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 과 같은 안으로 정부안을 제시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수정의견 논의 필 요와 관련해서는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것과 국가 경제안보라는 목적이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원’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차원 쪽으로 하는 게 뒷부분의 시책들하고 연계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 과 같은 안으로 정부안을 제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조금 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차관님이 설명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1조의 목적도 김원이 의원안에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조금 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차관님이 설명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1조의 목적도 김원이 의원안에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의입니다. 제정안에서 철강산업 등 규정하고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녹 색철강기술, 녹색철강특구 등에 대해서 각각 정의하는데 철강산업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이, 철강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철강산업을 정의할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위임하는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할 것인지에 대 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기업활력법 제2조 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의 규정에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조문대비표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 2조 1호에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 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선 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는 규정이 있고 ‘금속 공 업 등’으로 ‘등’ 자를 추가했는데 이 부분은 산업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산업부 에서의 의견이 최신 공정으로, 전기로 공정 등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데 금속 공업으 로만 했을 때는 조금 제한적인 의미가 있어서 ‘등’ 자를 포함해서 부령으로 위임을 해 주 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 업’ 이렇게 정의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하단에, 수정의견으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녹색철강기술 그다음에 권향엽 의원안의 그린스틸기술, 김정재 의원안의 녹색철강기술, 김원이 의원안의 저탄소 4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철강기술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뒷페이지, 14쪽의 각호 3호에 있는 것처럼 녹색철 강특구, 그린스틸클러스터 또는 저탄소철강특구 등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저탄소철강기술 또는 녹색철강기술, 그린스틸기술 중에서 논의해서 결정 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핵심전략기술, 각호 4호에 있는 것은 뒤에 논의되는 여부를 봐서 반영하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15쪽에 수정의견 2호의 철강사업자 그다음에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이 제정안 내용들이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수정의견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의입니다. 제정안에서 철강산업 등 규정하고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녹 색철강기술, 녹색철강특구 등에 대해서 각각 정의하는데 철강산업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이, 철강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철강산업을 정의할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위임하는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할 것인지에 대 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기업활력법 제2조 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의 규정에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조문대비표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 2조 1호에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 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선 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는 규정이 있고 ‘금속 공 업 등’으로 ‘등’ 자를 추가했는데 이 부분은 산업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산업부 에서의 의견이 최신 공정으로, 전기로 공정 등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데 금속 공업으 로만 했을 때는 조금 제한적인 의미가 있어서 ‘등’ 자를 포함해서 부령으로 위임을 해 주 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 업’ 이렇게 정의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하단에, 수정의견으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녹색철강기술 그다음에 권향엽 의원안의 그린스틸기술, 김정재 의원안의 녹색철강기술, 김원이 의원안의 저탄소 4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철강기술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뒷페이지, 14쪽의 각호 3호에 있는 것처럼 녹색철 강특구, 그린스틸클러스터 또는 저탄소철강특구 등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저탄소철강기술 또는 녹색철강기술, 그린스틸기술 중에서 논의해서 결정 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핵심전략기술, 각호 4호에 있는 것은 뒤에 논의되는 여부를 봐서 반영하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15쪽에 수정의견 2호의 철강사업자 그다음에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이 제정안 내용들이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수정의견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취지는 다 유사하고 동일합니다만 용어에 있어서 아까 말씀 올린 통상 문제를 고려할 때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한테 수입 대응을 하고자 하는 나라들한테 가장 대항력이 있는 부분이 저탄소철강이라는 용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는 저탄 소철강이라는 말로 통일됐으면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취지는 다 유사하고 동일합니다만 용어에 있어서 아까 말씀 올린 통상 문제를 고려할 때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한테 수입 대응을 하고자 하는 나라들한테 가장 대항력이 있는 부분이 저탄소철강이라는 용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는 저탄 소철강이라는 말로 통일됐으면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의 의견은 김원이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니까 동의한다고 하 지. 그렇지요? 김원이 위원의 동의보다는 다른 분들의 동의가 좀…… 권향엽 위원은 어 떻게 생각합니까?
정부의 의견은 김원이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니까 동의한다고 하 지. 그렇지요? 김원이 위원의 동의보다는 다른 분들의 동의가 좀…… 권향엽 위원은 어 떻게 생각합니까?
진도 나가지요.
진도 나가지요.
수석,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 보고해 주십시오.
16쪽에 국가·지자체의 책무 보고하기 전에 조금 전에 15쪽에 제 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호의 용어 정의 중에 김원이 의원안 기준으로 3호의 저탄소철강, 6호의 협력모델, 7 호의 재생철자원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은 향후 심사하면서 동 관련 사항들이 규정에 반영 이 되면 정의 조항에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 3조에서 국가·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거나 또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재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책무도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은 일반적인 다른 법들에 있어서의 총칙 규정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프라 관련된 책무입니다. 국가·지자체가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의 설치·확충을 위해서 협력할 의무를 부여 하는 안이 있고 또는 국가 전력망의 설치·확충만을 부여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는 철강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력망, 용수망의 국가·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그 밑에 철강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1 철강사업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 다. 제정안이 철강사업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여러 규제특례를 두고 있으므 로 그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18쪽입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지자체의 책무 1항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국가·지자체는 시책을 강구 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김원이 의원안의 3조 1항과 동일합니다만 조의 제명이 권향엽 의원안 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 로 보아서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권향엽 의원안 3조 2항 등에 있는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등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9쪽에 철강사업자의 국가·지자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는 적절한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에 국가·지자체의 책무 보고하기 전에 조금 전에 15쪽에 제 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호의 용어 정의 중에 김원이 의원안 기준으로 3호의 저탄소철강, 6호의 협력모델, 7 호의 재생철자원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은 향후 심사하면서 동 관련 사항들이 규정에 반영 이 되면 정의 조항에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 3조에서 국가·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거나 또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재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책무도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은 일반적인 다른 법들에 있어서의 총칙 규정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프라 관련된 책무입니다. 국가·지자체가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의 설치·확충을 위해서 협력할 의무를 부여 하는 안이 있고 또는 국가 전력망의 설치·확충만을 부여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는 철강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력망, 용수망의 국가·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그 밑에 철강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1 철강사업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 다. 제정안이 철강사업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여러 규제특례를 두고 있으므 로 그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18쪽입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지자체의 책무 1항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국가·지자체는 시책을 강구 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김원이 의원안의 3조 1항과 동일합니다만 조의 제명이 권향엽 의원안 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 로 보아서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권향엽 의원안 3조 2항 등에 있는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등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9쪽에 철강사업자의 국가·지자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는 적절한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3조 2항 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그리고 신규 수소환원제철 추진과 관련해서 수소 공급망 부분이 추가되기를 정부안으로 제시합니다. 즉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및 수소 공급망’이라고 명시되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3조 2항 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그리고 신규 수소환원제철 추진과 관련해서 수소 공급망 부분이 추가되기를 정부안으로 제시합니다. 즉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및 수소 공급망’이라고 명시되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20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제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단서에 서 다른 법률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정안별로 유불리 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일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철강산업에 대해서 동 제정안이 특별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 이 적절해 보입니다. 유리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정안이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사업자와 철강산업의 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강사업자와 철강산업의 발전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동시에 적용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21 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의 밑줄 부분처럼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제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단서에 서 다른 법률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정안별로 유불리 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일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철강산업에 대해서 동 제정안이 특별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 이 적절해 보입니다. 유리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정안이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사업자와 철강산업의 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강사업자와 철강산업의 발전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동시에 적용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21 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의 밑줄 부분처럼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4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4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2쪽입니다. 추진체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관련된 내용 입니다. 먼저 권향엽 의원안 등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정부가 아닌 산업부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장의 참여로 할지 산업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참고 로 국가첨단산업법이나 반도체 특별법안 등에서는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본계 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력수급계획과 용수계획, 녹색철강특구, 녹색철강기 술 등 본문에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서 기재 부는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나 통상분쟁 우려 등 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3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권향엽 의원안과 같이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성격이 다부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입법례를 참고하 였습니다. 그다음에 24쪽입니다. 수정의견의 맨 윗부분에 있는 각호 3호입니다.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인데 어기구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등에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세재·금융을 제외하고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 으로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호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 한 저탄소철강기술 등 개발 및 설비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금 전의 논의에서 차관 설 명한 대로 받아 주신 것처럼 저탄소철강기술로 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외의 수정의견들은 일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우선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으 니 논의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입니다. 추진체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관련된 내용 입니다. 먼저 권향엽 의원안 등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정부가 아닌 산업부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장의 참여로 할지 산업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참고 로 국가첨단산업법이나 반도체 특별법안 등에서는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본계 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력수급계획과 용수계획, 녹색철강특구, 녹색철강기 술 등 본문에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서 기재 부는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나 통상분쟁 우려 등 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3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권향엽 의원안과 같이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성격이 다부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입법례를 참고하 였습니다. 그다음에 24쪽입니다. 수정의견의 맨 윗부분에 있는 각호 3호입니다.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인데 어기구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등에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세재·금융을 제외하고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 으로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호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 한 저탄소철강기술 등 개발 및 설비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금 전의 논의에서 차관 설 명한 대로 받아 주신 것처럼 저탄소철강기술로 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외의 수정의견들은 일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우선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으 니 논의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쟁력 강화나 탄소중립 관련돼서 대응을 할 필요, 이 취지에는 전적으 로 공감하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용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대 전환 관련된 거니까 고용 문제라고 하는 정의로운 전환 의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계 획에 보면 고용에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정의견 기준으로 5조 2항에 보면 13호까지 돼 있지요? 12호 다음에 13호쯤에다가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고용훈련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이것을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석유화학산업 관련해서는 고용 항목이 있거 든요. 조항 자체가 있는데 여기는 고용 관련돼 있는 조항이 없는데, 세부 조항으로 가면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3 논란이 복잡해지니까 기본계획에 한 조항 정도를 추가해서 항상 기본계획 짤 때 고려하 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경쟁력 강화나 탄소중립 관련돼서 대응을 할 필요, 이 취지에는 전적으 로 공감하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용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대 전환 관련된 거니까 고용 문제라고 하는 정의로운 전환 의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계 획에 보면 고용에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정의견 기준으로 5조 2항에 보면 13호까지 돼 있지요? 12호 다음에 13호쯤에다가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고용훈련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이것을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석유화학산업 관련해서는 고용 항목이 있거 든요. 조항 자체가 있는데 여기는 고용 관련돼 있는 조항이 없는데, 세부 조항으로 가면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3 논란이 복잡해지니까 기본계획에 한 조항 정도를 추가해서 항상 기본계획 짤 때 고려하 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고용안정 및 고용훈련에 관한 사항.
고용안정 및 고용훈련에 관한 사항.
정부도 동의합니다.
정부도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앞의 어느 호에 적정한 호를 찾아서 거 기다 포함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앞의 어느 호에 적정한 호를 찾아서 거 기다 포함하도록……
12하고 13 사이니까 13호가 추가되고 14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12하고 13 사이니까 13호가 추가되고 14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를 맨 마지막 호로 하고 그 앞에다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를 맨 마지막 호로 하고 그 앞에다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안을 한번 불러 드릴게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고용훈련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 항’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다듬어 보세요.
제가 안을 한번 불러 드릴게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고용훈련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 항’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다듬어 보세요.
그 자체로 좋습니다.
그 자체로 좋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안 정 및 고용훈련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함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안 정 및 고용훈련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함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도 동의하십니까?
정부 측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바뀐 부분을 그래도 언급은 해 드려야 되니까요. 26쪽에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수정의견으로 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 획을 종합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실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연도별 실행계획 제출 등의 의무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항에 따라서 하도 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현황조사 및 통계 관련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산업 관련 국제적인 현황조사 그다음에 전망예측에 대해서 규 정을 두고 있고 4개 안이 공통적으로 철강산업 관련 통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라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통계 외에도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0쪽의 조문대비표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7조와 8조에서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발전전 망 예측 그다음에 8조에서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대해서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바뀐 부분을 그래도 언급은 해 드려야 되니까요. 26쪽에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수정의견으로 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 획을 종합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실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연도별 실행계획 제출 등의 의무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항에 따라서 하도 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현황조사 및 통계 관련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산업 관련 국제적인 현황조사 그다음에 전망예측에 대해서 규 정을 두고 있고 4개 안이 공통적으로 철강산업 관련 통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라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통계 외에도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0쪽의 조문대비표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7조와 8조에서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발전전 망 예측 그다음에 8조에서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대해서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32쪽입니다.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강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 칭이나 소속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또는 철 강산업진흥위원회, 표현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 소속의 경우에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산업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경우, 총리 소속으로 하는 경우 각각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명칭의 경우에는 제명과 연계한 위원회 명칭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 여 러 부처 소관 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원회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 내지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 와 관련해서 행안부는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 다. 그다음에 위원 정수 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권향엽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무원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정안별로 전력수급과 용수계획, 녹색철강특구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사항으 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사항 중에서 기재부는 세제지원, 예비타당성 특례 등 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제정안별로 소위원회 위임구조가 일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임구조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철강산업의 구 조개편이나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위원회 심사단계별 또 사안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조정위원회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입법례를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 이 필요해 보입니다. 34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수정의견으로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제시를 하였고 8조 1항 각호 중에 2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권향엽 의원안 등에서는 비용의 보조나 융자, 조세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기재부의 반대의견 등을 감안해서 우선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만 표현을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각호 3호에도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저탄소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 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권향엽 의원안 등과 같 이 철강 일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철강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 35, 36쪽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37쪽입니다. 2항에서 수정의견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5 가 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만 권향엽 의원안에 있는 공무원 아닌 민간 위원 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은 우선 반영하지 않았는데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다음 38쪽입니다. 위원회 간사위원을 산업부장관이 되는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 이 되기 때문에 간사위원은 산업부장관으로 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5항 등 에서는 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모두 둘 수 있는 것으로 제정안들 에 있는 사항들을 가급적 모두 포함해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입니다.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강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 칭이나 소속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또는 철 강산업진흥위원회, 표현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 소속의 경우에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산업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경우, 총리 소속으로 하는 경우 각각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명칭의 경우에는 제명과 연계한 위원회 명칭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 여 러 부처 소관 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원회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 내지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 와 관련해서 행안부는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 다. 그다음에 위원 정수 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권향엽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무원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정안별로 전력수급과 용수계획, 녹색철강특구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사항으 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사항 중에서 기재부는 세제지원, 예비타당성 특례 등 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제정안별로 소위원회 위임구조가 일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임구조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철강산업의 구 조개편이나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위원회 심사단계별 또 사안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조정위원회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입법례를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 이 필요해 보입니다. 34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수정의견으로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제시를 하였고 8조 1항 각호 중에 2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권향엽 의원안 등에서는 비용의 보조나 융자, 조세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기재부의 반대의견 등을 감안해서 우선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만 표현을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각호 3호에도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저탄소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 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권향엽 의원안 등과 같 이 철강 일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철강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 35, 36쪽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37쪽입니다. 2항에서 수정의견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5 가 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만 권향엽 의원안에 있는 공무원 아닌 민간 위원 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은 우선 반영하지 않았는데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다음 38쪽입니다. 위원회 간사위원을 산업부장관이 되는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 이 되기 때문에 간사위원은 산업부장관으로 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5항 등 에서는 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모두 둘 수 있는 것으로 제정안들 에 있는 사항들을 가급적 모두 포함해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 입법례를 고려해서 이 부분 조항 없이 산업부장관 이 간사가 됨으로써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게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 입법례를 고려해서 이 부분 조항 없이 산업부장관 이 간사가 됨으로써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게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권향엽 위원님.
예, 권향엽 위원님.
산업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일반 전문인들이 절반 정도 포함되는 것이 부담이 되나요?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타 입 법의 입법례가 없어서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산업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일반 전문인들이 절반 정도 포함되는 것이 부담이 되나요?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타 입 법의 입법례가 없어서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운영을 할 때 보면 한 20~ 30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타 부처에 저희들이 꼭 넣어야 되는 부처들을 넣으면 10명 이 하 정도가 되는 게 보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할 때 다른 부처들은 대참이 돼서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는, 구성상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당연히 우위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할 때는 보면 참석 못 하는 분 때문에 공무원이 많아 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효율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운영상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할 수는 있는데 마치 철강만 공무원들이 과반수가 안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딱 들어가 있는 게 외부적으로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 운영상에는 또 운영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령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 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운영을 할 때 보면 한 20~ 30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타 부처에 저희들이 꼭 넣어야 되는 부처들을 넣으면 10명 이 하 정도가 되는 게 보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할 때 다른 부처들은 대참이 돼서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는, 구성상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당연히 우위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할 때는 보면 참석 못 하는 분 때문에 공무원이 많아 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효율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운영상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할 수는 있는데 마치 철강만 공무원들이 과반수가 안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딱 들어가 있는 게 외부적으로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 운영상에는 또 운영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령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 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가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아서 이 위원 회 구성을 외부인이, 비공무원이 절반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법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 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인지 아닌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다분히 공무원들로 제 부처의, 다양한 부처의 협력을 요하는 부분이지 않습 니까? 산자부 공무원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부처의 당연직 공 4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무원을 포함을 시키려면 사실 외부인이 50%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 움이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위원을 타부처의 차관으로 할지 실장들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대참으로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정부 위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아서 이 위원 회 구성을 외부인이, 비공무원이 절반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법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 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인지 아닌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다분히 공무원들로 제 부처의, 다양한 부처의 협력을 요하는 부분이지 않습 니까? 산자부 공무원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부처의 당연직 공 4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무원을 포함을 시키려면 사실 외부인이 50%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 움이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위원을 타부처의 차관으로 할지 실장들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대참으로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정부 위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운영상에서 공무원들만 과반수가 돼 가지고 거수기 역 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산업부가 명심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 항상으로는 과반수 규정을,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 겠다는 전제하에서 정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운영상에서 공무원들만 과반수가 돼 가지고 거수기 역 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산업부가 명심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 항상으로는 과반수 규정을,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 겠다는 전제하에서 정부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37페이지의 8조 2항에 관련된 건데 앞에 제가 기본계획에서 고용 관련 된 조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이 됐잖아요. 이거하고 패키지로 고용 관련된 사항과 논 의가 이루어지려면 위원회에 고용 관련돼 있는 대표성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2호의 산업 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이 조항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3호를 추가해서 철 강산업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 니다. 그래야 고용 관련된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성립이 되지 않을까, 그 래서 8조의 2항에 3호를 하나 추가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37페이지의 8조 2항에 관련된 건데 앞에 제가 기본계획에서 고용 관련 된 조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이 됐잖아요. 이거하고 패키지로 고용 관련된 사항과 논 의가 이루어지려면 위원회에 고용 관련돼 있는 대표성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2호의 산업 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이 조항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3호를 추가해서 철 강산업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 니다. 그래야 고용 관련된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성립이 되지 않을까, 그 래서 8조의 2항에 3호를 하나 추가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문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나오지는 않아 가지 고……
지금 문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나오지는 않아 가지 고……
위원장님, 정부 쪽에서 먼저 말씀……
위원장님, 정부 쪽에서 먼저 말씀……
예.
예.
그렇게 별도의 호를 추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는데 2호 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노동계 등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하는 수정대안은 어떨지요?
그렇게 별도의 호를 추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는데 2호 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노동계 등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하는 수정대안은 어떨지요?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노동계 같은 경우는 갈등을 완화하고 사 회적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식견보다는 그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동계에 속했던 사람 중에 전문가 이러면……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노동계 같은 경우는 갈등을 완화하고 사 회적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식견보다는 그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동계에 속했던 사람 중에 전문가 이러면……
그런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또……
그런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또……
그러니까 이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만 가지고 대표성이 보장되지는 않아 요, 전문성이라든가 내용상으로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조항이 지금 얘기한 이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안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만 가지고 대표성이 보장되지는 않아 요, 전문성이라든가 내용상으로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조항이 지금 얘기한 이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안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노동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노동계에서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시행령으로, 노동계 추천 인사는 노동계로부터 추천받을 거 아니에요?
노동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노동계에서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시행령으로, 노동계 추천 인사는 노동계로부터 추천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시행령으로 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노동계의 대표성을 그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7 렇게 확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시행령으로 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노동계의 대표성을 그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7 렇게 확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행령상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시행령상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그러면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 두시고, 연구기관·노동계 등 이렇게 해 놓 고 ‘노동계라 함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는’ 이런 내용이 꼭 시행령에 반 영되도록……
그러면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 두시고, 연구기관·노동계 등 이렇게 해 놓 고 ‘노동계라 함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는’ 이런 내용이 꼭 시행령에 반 영되도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단체라는 표현보다 철강산업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단체라는 표현보다 철강산업 노동계를 대표하는……
오케이, 그 정도면 괜찮아요. ‘철강산업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내용이 시행령에 명시되도록.
오케이, 그 정도면 괜찮아요. ‘철강산업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내용이 시행령에 명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수석전문위원?
어떤가요, 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7페이지에 있는 2항 2호에 산업 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등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 씀하신 시행령에서 담는 것은 39쪽의 7항에 따라서, 39쪽의 7항에 보면 위원회, 특별위원 회,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 에 차관이 답변을 한 대로 대통령령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7페이지에 있는 2항 2호에 산업 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등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 씀하신 시행령에서 담는 것은 39쪽의 7항에 따라서, 39쪽의 7항에 보면 위원회, 특별위원 회,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 에 차관이 답변을 한 대로 대통령령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거기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추가할까요?
그렇게 추가할까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부도 동의하십니까?
정부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다른 위원님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다음 40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기술 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강산업 관련된 기술을 지정 또 지원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제정안들이 담고 있습니 다. 밑의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의 명칭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신 것처럼 저탄 소철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김원이 의원안의 저탄소철강기술로 하는 것이 앞 하고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어기구 의원안이나 권향엽 의 원안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술 그다음에 탈 탄소 전환을 위한 기술 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등을 별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각각 두 가지의 기술로서 규정을 할 것인지 하나로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민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과 사회교대) 41쪽입니다.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산업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 록 하는데 권향엽 의원안 등에 있는 것과 같이 관계부처의 협의를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같이 거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조 2항에도 선정된 저 4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탄소철강기술을 재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기술 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강산업 관련된 기술을 지정 또 지원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제정안들이 담고 있습니 다. 밑의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의 명칭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신 것처럼 저탄 소철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김원이 의원안의 저탄소철강기술로 하는 것이 앞 하고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어기구 의원안이나 권향엽 의 원안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술 그다음에 탈 탄소 전환을 위한 기술 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등을 별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각각 두 가지의 기술로서 규정을 할 것인지 하나로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민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과 사회교대) 41쪽입니다.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산업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 록 하는데 권향엽 의원안 등에 있는 것과 같이 관계부처의 협의를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같이 거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조 2항에도 선정된 저 4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탄소철강기술을 재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저탄소철강기술이라는 용어가 좋은 용어이긴 한데 원래 발의한 의원님들의 발의 취지에 보면 철강핵심전략기술이라는 명문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한 탄소중립만이 아니고 철강산업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기술혁신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일단 국어적인 의미가 그렇게 받아들여지 지요. 그러니까 저탄소철강기술로 이게 다 포섭이 된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발의한 의원님들이 그런 조항을 그냥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양해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저탄소철강기술이라는 용어가 좋은 용어이긴 한데 원래 발의한 의원님들의 발의 취지에 보면 철강핵심전략기술이라는 명문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한 탄소중립만이 아니고 철강산업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기술혁신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일단 국어적인 의미가 그렇게 받아들여지 지요. 그러니까 저탄소철강기술로 이게 다 포섭이 된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발의한 의원님들이 그런 조항을 그냥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양해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부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핵심전략기술 부분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석유화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이 기술 지원 이나 지원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두드러지게 ‘핵심기술’ 해 가지고 핵 심기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향후에 통상분쟁 대응할 때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먼저 그 부분을 고민하게 됐고, 그랬을 때 핵 심기술과 좀 추상적인 용어를 같이 쓸 수 있으면서도 미래적인 또는 탄소중립적인 용어 가 뭐가 제일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저탄소철강기술 부분이 다른 나라 사 례들도 찾아봤을 때 이 용어로 하면 통상분쟁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책을 추후에 조 항에서 쓴다 하더라도 가장 덜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돼서 핵심기술이라는 말을 아쉽지만 포기하고 저탄소철강기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핵심전략기술 부분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석유화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이 기술 지원 이나 지원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두드러지게 ‘핵심기술’ 해 가지고 핵 심기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향후에 통상분쟁 대응할 때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먼저 그 부분을 고민하게 됐고, 그랬을 때 핵 심기술과 좀 추상적인 용어를 같이 쓸 수 있으면서도 미래적인 또는 탄소중립적인 용어 가 뭐가 제일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저탄소철강기술 부분이 다른 나라 사 례들도 찾아봤을 때 이 용어로 하면 통상분쟁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책을 추후에 조 항에서 쓴다 하더라도 가장 덜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돼서 핵심기술이라는 말을 아쉽지만 포기하고 저탄소철강기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 용어 정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정부 측에서 저런 양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인정하면서 저탄소철강기술이라는 말을 용례 로 쓰자라고 이미 앞단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 용어 정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정부 측에서 저런 양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인정하면서 저탄소철강기술이라는 말을 용례 로 쓰자라고 이미 앞단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항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항이요.
다음 43쪽입니다. 기술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환경친화적 기술을 개발하거나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원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필요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하고 김원 이 의원안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직접적인 보조·융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 다. 또 조세감면과 관련해서도 환경친화적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도입에 대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지만 그 요건에 있어서는 밑의 표처럼 일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9 다. 설비도입 시에 보조금·융자금 규정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우선 이 부분에 있 어서는 기재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기술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환경친화적 기술을 개발하거나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원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필요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하고 김원 이 의원안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직접적인 보조·융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 다. 또 조세감면과 관련해서도 환경친화적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도입에 대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지만 그 요건에 있어서는 밑의 표처럼 일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9 다. 설비도입 시에 보조금·융자금 규정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우선 이 부분에 있 어서는 기재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기재부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기재부의 반대 때문에 뭐가 안 돼.
기재부의 반대 때문에 뭐가 안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다 됐나요?
다 됐나요?
아닙니다. 조세감면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감축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위해서 조세를 감면할 것인지 여부인데 기재부 와 행안부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 근거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44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다른 의원안에 있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 다’를 반영하지 않고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 하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뒤에도 정리를 하였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조세감면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감축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위해서 조세를 감면할 것인지 여부인데 기재부 와 행안부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 근거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44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다른 의원안에 있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 다’를 반영하지 않고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 하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뒤에도 정리를 하였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하여간 기재부를 쪼갰는데도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그러네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하여간 기재부를 쪼갰는데도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정부의 고민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기재부가 이렇 게 반대를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빼고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철강산업 제대로 지원될 수 있겠습니까? 살릴 수 있어요? 생태계 제대로 살릴 수 있습 니까, 차관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정부의 고민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기재부가 이렇 게 반대를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빼고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철강산업 제대로 지원될 수 있겠습니까? 살릴 수 있어요? 생태계 제대로 살릴 수 있습 니까, 차관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오전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법에 대해서 지 금 현재 각 부처 간에 어떤 지원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4일 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석유화학에 준해서 저희들 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석유화학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은 틀로 관계 부처 간의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저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만, 법률조항에는 넣지 못하지만 산업 부가 책임지고 최소한 철강이 석유화학에 뒤지지 않게 관계부처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전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법에 대해서 지 금 현재 각 부처 간에 어떤 지원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4일 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석유화학에 준해서 저희들 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석유화학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은 틀로 관계 부처 간의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저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만, 법률조항에는 넣지 못하지만 산업 부가 책임지고 최소한 철강이 석유화학에 뒤지지 않게 관계부처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추진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추진한다’ 정도로 좀 더 세게 넣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의무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임 의조항이니까. 아마 권 위원님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직접적 표현을 쓰는 것은 양해를 하더라도 그 래도 의무조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정도로 세게 해 줘야 철강업체들이 좀 그 러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불가능합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추진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추진한다’ 정도로 좀 더 세게 넣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의무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임 의조항이니까. 아마 권 위원님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직접적 표현을 쓰는 것은 양해를 하더라도 그 래도 의무조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정도로 세게 해 줘야 철강업체들이 좀 그 러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5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5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법사위에서 한번 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법사위에서 한번 해 봅시다.
예. 분명히 태클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고민하더 라도……
예. 분명히 태클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고민하더 라도……
그런 정도 기백은 산업부에서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 기백은 산업부에서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한다’로 하면 권향엽 위원님의 의지도 좀 반 영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래서 법사위 갈 때 다시 한번 좀 세게 의논해 보시지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한다’로 하면 권향엽 위원님의 의지도 좀 반 영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래서 법사위 갈 때 다시 한번 좀 세게 의논해 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자위에서 먼저 꼬리 내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이요.
산자위에서 먼저 꼬리 내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이요.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요.
예, 의사진행발언요.
차관님,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법안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법안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철강산업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철강산업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경쟁력 강화 부분이고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결국 구조 고 도화를 이루게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 고도화는 어려운 부분 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거냐 하는 것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로 철강 부분도 어 떻게 이행해 갈 수 있을까, 그 과정 속에서 친환경 저탄소 부분, 탄소저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 강화 부분이고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결국 구조 고 도화를 이루게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 고도화는 어려운 부분 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거냐 하는 것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로 철강 부분도 어 떻게 이행해 갈 수 있을까, 그 과정 속에서 친환경 저탄소 부분, 탄소저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철강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 또 높은 관세 장벽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제도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철강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 또 높은 관세 장벽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제도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여기에 또 욕심을 부려서 녹색, 저탄소 이 부분을 너무 덧씌워 가지고 지금 목표가 죽어 가는 철강산업을 살리는 데 있는 건지, 이 기회에 저탄소 녹색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목표인지 내가 이 법안 심의를 하면서 좀 혼란 이 오거든요.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보면 철강산업이 얼마 못 버티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 은 목표를 거기에 씌워서, 지금 신속하게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유효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목표를 설정해서 이 법안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급하게 전환해야 되는데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닌가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네요.
여기에 또 욕심을 부려서 녹색, 저탄소 이 부분을 너무 덧씌워 가지고 지금 목표가 죽어 가는 철강산업을 살리는 데 있는 건지, 이 기회에 저탄소 녹색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목표인지 내가 이 법안 심의를 하면서 좀 혼란 이 오거든요.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보면 철강산업이 얼마 못 버티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 은 목표를 거기에 씌워서, 지금 신속하게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유효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목표를 설정해서 이 법안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급하게 전환해야 되는데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닌가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네요.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저탄소 대 전환의 모색 부분이 기술개발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지원 부분이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1 쭉 논의해 왔던 게 그 중심인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중국산 수입재를 포함해서 수입재에 대한 대응 부분이 인증을 통한, 인증기준과 인증을 강화하는 방안 쪽이 Non-Tariff Barrier, WTO상에서는 NTB를 우회 하면서도,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재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법안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지금 당장 구조조정이 필요한 철강과 같은 품목들에 바로 구 조조정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한 것이, 석화에서 공정거래하고 관련된 사항들 이 똑같이 철강 경쟁력 강화법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탄소 대전환, 수입재 대응, 구조조정, 이 3대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 안이 구성되고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이 3대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계부처를 리드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저탄소 대 전환의 모색 부분이 기술개발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지원 부분이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1 쭉 논의해 왔던 게 그 중심인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중국산 수입재를 포함해서 수입재에 대한 대응 부분이 인증을 통한, 인증기준과 인증을 강화하는 방안 쪽이 Non-Tariff Barrier, WTO상에서는 NTB를 우회 하면서도,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재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법안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지금 당장 구조조정이 필요한 철강과 같은 품목들에 바로 구 조조정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한 것이, 석화에서 공정거래하고 관련된 사항들 이 똑같이 철강 경쟁력 강화법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탄소 대전환, 수입재 대응, 구조조정, 이 3대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 안이 구성되고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이 3대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계부처를 리드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 정도 하고 다음 넘어가시지요.
예, 일단 다음에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다음에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다음 몇 페이지입니까?
또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다음 몇 페이지입니까?
47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기술특구의 지정·육성 관련된 사항들입 니다. 제정안에서는 산업부장관이 환경친화적인 기술특구를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인허가나 민원신속처리 등 행정적인 지원과 보조 금 지원 그리고 조세나 부담금, 사용료의 감면 등 재정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김원 이 의원안은 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법안과 조금 다른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밑에 표로 간략하게 지원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비·공급 과잉으로 구조적인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제정안 취지를 감안해서 새로운 특구의 지정·개발·육성 관련 조문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 니다. 현재 특구와 관련해서는 소부장법에서의 특화단지와 별도로 철강산업을 위한 특구·클 러스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범위와 관련해서는 보 조금,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해서 기재부 행안부 기후부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48쪽에 보시면 특히 부담금 관련해서 국토부나 고용노동부 농림부 산림청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49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우선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구체적으로 특구를 지정하고 개발하고 감면을 하거나 인허가 등을 의제하고 하는 내용들은 반영하지 않았고 김원이 의원안 20조와 같이 저탄 소철강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문 그다음에 50쪽에 그와 관련해서 지정을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철강특구 지정요건과 관 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추가적인 수정의견은 56쪽입니다. 철강특구의 지정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21조에서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5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그리고 68쪽입니다. 22조에서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으로 각호에 따라 조금은 구체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는데 우선 권향엽·김정재 의원안 등과 같이 ‘보조 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재부 등의 반대를 고려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일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72쪽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47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기술특구의 지정·육성 관련된 사항들입 니다. 제정안에서는 산업부장관이 환경친화적인 기술특구를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인허가나 민원신속처리 등 행정적인 지원과 보조 금 지원 그리고 조세나 부담금, 사용료의 감면 등 재정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김원 이 의원안은 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법안과 조금 다른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밑에 표로 간략하게 지원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비·공급 과잉으로 구조적인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제정안 취지를 감안해서 새로운 특구의 지정·개발·육성 관련 조문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 니다. 현재 특구와 관련해서는 소부장법에서의 특화단지와 별도로 철강산업을 위한 특구·클 러스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범위와 관련해서는 보 조금,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해서 기재부 행안부 기후부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48쪽에 보시면 특히 부담금 관련해서 국토부나 고용노동부 농림부 산림청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49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우선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구체적으로 특구를 지정하고 개발하고 감면을 하거나 인허가 등을 의제하고 하는 내용들은 반영하지 않았고 김원이 의원안 20조와 같이 저탄 소철강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문 그다음에 50쪽에 그와 관련해서 지정을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철강특구 지정요건과 관 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추가적인 수정의견은 56쪽입니다. 철강특구의 지정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21조에서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5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그리고 68쪽입니다. 22조에서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으로 각호에 따라 조금은 구체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는데 우선 권향엽·김정재 의원안 등과 같이 ‘보조 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재부 등의 반대를 고려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일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72쪽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법에서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을 하는 규정을 해 주시면 이것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항들은 통상 문제 때문에 여기에 넣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지정해 주는 효과가 저희들 소부장 분야에서 철강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하지 않 을 수 없는 근거조항으로 삼아서 소부장법에서 철강특화단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소부 장법에 있는 모든 지원 수단이 소부장이라고 하는 일반 트랙을 통해서 저탄소철강특구로 전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법에서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을 하는 규정을 해 주시면 이것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항들은 통상 문제 때문에 여기에 넣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지정해 주는 효과가 저희들 소부장 분야에서 철강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하지 않 을 수 없는 근거조항으로 삼아서 소부장법에서 철강특화단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소부 장법에 있는 모든 지원 수단이 소부장이라고 하는 일반 트랙을 통해서 저탄소철강특구로 전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항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항 넘어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철강산업 생태계 육성과 관련돼서 먼저 철강핵심전 략기술 관련 부분입니다. 철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핵심전략기술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정 등의 절차에 대해서 권향엽 의원안 등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기구·이상휘 의 원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철강핵심전략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비용에 대해서 보 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부장법상의 핵심전략기술 제도 외에 철강산업과 관련한 철강핵심전 략기술 제도를 입법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도입비 용 보조·융자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 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부터 76쪽까지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입니다. 철강산업 생태계 육성과 관련돼서 먼저 철강핵심전 략기술 관련 부분입니다. 철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핵심전략기술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정 등의 절차에 대해서 권향엽 의원안 등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기구·이상휘 의 원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철강핵심전략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비용에 대해서 보 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부장법상의 핵심전략기술 제도 외에 철강산업과 관련한 철강핵심전 략기술 제도를 입법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도입비 용 보조·융자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 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부터 76쪽까지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강핵심전략기술이라는 개념을 이 법에 담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서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저탄소철강특구처럼 지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특별법에서 핵심전략기술이 있고 이 핵심전략기술 의 대부분은 시장전환형이라고 하는, 시장전환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결국 품목으로 들어가면 철강과 석유화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 문제까지 포함할 때 일 반 정책지원 틀에 있는 소부장 틀을 활용해서 철강핵심전략기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3 수 있도록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강핵심전략기술이라는 개념을 이 법에 담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서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저탄소철강특구처럼 지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특별법에서 핵심전략기술이 있고 이 핵심전략기술 의 대부분은 시장전환형이라고 하는, 시장전환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결국 품목으로 들어가면 철강과 석유화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 문제까지 포함할 때 일 반 정책지원 틀에 있는 소부장 틀을 활용해서 철강핵심전략기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3 수 있도록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항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항이요.
자료 77쪽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특화선도기업 선정, 철강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등에 관련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고 또 철강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사항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 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부장법상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창업기업 등의 제도 이외에 철강산업 분야의 관련 기업유형 제도를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78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77쪽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특화선도기업 선정, 철강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등에 관련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고 또 철강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사항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 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부장법상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창업기업 등의 제도 이외에 철강산업 분야의 관련 기업유형 제도를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78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른 아이템 하고는 달리 기업을 타기팅해서 하는 부분이 통상 문제가 가장 걱정되는 사안이어서 담 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부장 으뜸기업이라고 하는 특화선도 기업의 개념이 소부장법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철강은 최우선적 으로 운영할 것이란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른 아이템 하고는 달리 기업을 타기팅해서 하는 부분이 통상 문제가 가장 걱정되는 사안이어서 담 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부장 으뜸기업이라고 하는 특화선도 기업의 개념이 소부장법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철강은 최우선적 으로 운영할 것이란 점을 보고드립니다.
속기록에 기록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속기록에 기록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자료 85쪽입니다. 실증기반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어기구·이상휘 의원안은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확충에 관한 사항과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원이 의원안은 저 탄소 분야에 한정해서 실증시험·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 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부장법상 관련 제도 이외에 철강산업 분야의 촉진이나 지원과 관련 된 제도를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행안부는 공유재산·물품의 무상대 부나 사용허가와 관련된 어기구·이상휘 의원안 등에 대해서 다른 기관, 주민, 소상공인과 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86쪽부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85쪽입니다. 실증기반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어기구·이상휘 의원안은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확충에 관한 사항과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원이 의원안은 저 탄소 분야에 한정해서 실증시험·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 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부장법상 관련 제도 이외에 철강산업 분야의 촉진이나 지원과 관련 된 제도를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행안부는 공유재산·물품의 무상대 부나 사용허가와 관련된 어기구·이상휘 의원안 등에 대해서 다른 기관, 주민, 소상공인과 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86쪽부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우선 검토와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 부분 쪽은 저희 산업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는 의미에서 권향엽 의원님 안 을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다만 무상대부나 사용허가에 대하여 타 기관이나 주민, 소상공 5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한 조항을 없애는 것과 그다음에 87페이지의 3항 타 부처 쪽에 통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타 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수도 있어서 지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하면 저희들 이 다른 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향엽 의원님 안을 하되 1호를 공기업이 아닌 어기구·이상휘 의원안의 1호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라고 명확히 해 주시는 것 을 하고 그다음에 권향엽 의원님 안에서 89페이지의 3항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3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해서…… 그 부 분 정도 삭제하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검토와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 부분 쪽은 저희 산업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는 의미에서 권향엽 의원님 안 을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다만 무상대부나 사용허가에 대하여 타 기관이나 주민, 소상공 5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한 조항을 없애는 것과 그다음에 87페이지의 3항 타 부처 쪽에 통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타 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수도 있어서 지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하면 저희들 이 다른 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향엽 의원님 안을 하되 1호를 공기업이 아닌 어기구·이상휘 의원안의 1호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라고 명확히 해 주시는 것 을 하고 그다음에 권향엽 의원님 안에서 89페이지의 3항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3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해서…… 그 부 분 정도 삭제하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호 공기업은, 그러니까 권향엽 의원안의 31조 1호 는 어기구 의원안으로 하자는 거고.
정리하자면 1호 공기업은, 그러니까 권향엽 의원안의 31조 1호 는 어기구 의원안으로 하자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88페이지인가요? 3항이니까…… 88쪽이 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88페이지인가요? 3항이니까…… 88쪽이 지요? 그렇지요?
예.
예.
88쪽 이거는 제외하자는 거지요?
88쪽 이거는 제외하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88쪽 3항의 끝부분만 아닌가요? 3항 전부 다 제외하는 겁니까?
88쪽 3항의 끝부분만 아닌가요? 3항 전부 다 제외하는 겁니까?
3항 전체를 제외하는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3항 전체를 제외하는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3항 전체를 없애자는 거예요?
3항 전체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89쪽의 33조 1항 3호 삭제하자고 말씀 주시지 않았나요?
그다음에 아까 89쪽의 33조 1항 3호 삭제하자고 말씀 주시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료 감면, 재정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기술료 감면, 재정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권향엽 의원안입니다. 권향엽 의원안의 33조 1항 3호 맞지요?
권향엽 의원안입니다. 권향엽 의원안의 33조 1항 3호 맞지요?
예.
예.
그거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빨리 오세요. (김원이 위원, 박성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빨리 오세요. (김원이 위원, 박성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계속하십시오, 보고.
수석전문위원 계속하십시오, 보고.
다음 91쪽입니다. 협력모델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인 협력, 수요·공급기업 사이 의 수직적인 협력 등의 협력모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저탄소 분야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5 한정해서 이런 협력모델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부장법상에 유사한 협력모델 제도가 있는데 철강산업 분야의 협력모델 제도를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92쪽부터 94쪽까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협력모델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인 협력, 수요·공급기업 사이 의 수직적인 협력 등의 협력모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저탄소 분야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5 한정해서 이런 협력모델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부장법상에 유사한 협력모델 제도가 있는데 철강산업 분야의 협력모델 제도를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92쪽부터 94쪽까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논의 필요 사항과 관 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으로 되기를 정부가 제안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논의 필요 사항과 관 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으로 되기를 정부가 제안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김원이 의원안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대·중소·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 특례입니다. 먼저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또는 공급기업과 의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현금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견·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철강 핵심 관 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철강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앞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안 해서 96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원이 의원안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대·중소·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 특례입니다. 먼저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또는 공급기업과 의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현금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견·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철강 핵심 관 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철강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앞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안 해서 96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에 따라 철강핵심 기술 관련 규정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에 따라 철강핵심 기술 관련 규정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수석,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수석,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97쪽 인증입니다. 저탄소 철강의 인증·취소 등과 관련해서 저탄소 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 및 인증취소,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해서 김원이 의원안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탄소 철강에 대한 기준과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제삼자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수소법상에 유사한 인증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98쪽, 99쪽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7쪽 인증입니다. 저탄소 철강의 인증·취소 등과 관련해서 저탄소 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 및 인증취소,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해서 김원이 의원안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탄소 철강에 대한 기준과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제삼자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수소법상에 유사한 인증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98쪽, 99쪽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마는 중국산 등을 포함한 외국산 저가·저품질의 불량 철강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합법적인 가장 좋은 방안이 저탄소 철강의 인증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과 관련된 규정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안대로 채택되기를 건의드립니다. 5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마는 중국산 등을 포함한 외국산 저가·저품질의 불량 철강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합법적인 가장 좋은 방안이 저탄소 철강의 인증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과 관련된 규정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안대로 채택되기를 건의드립니다. 5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또 보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또 보고하십시오.
다음 100쪽 철강산업 관련 특례입니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 어기구 의원안 등은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 시 세액공제 및 과 세이연 등의 세제지원, 노후·과잉설비 폐쇄·감축 시 손비처리·자산재평가·과세이연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의 재편 시 조세감 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둘 것인지 일반적인 규정을 둘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조특법상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재정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어기구 의원안은 연구개발·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등 재정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재 편 시에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간략히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범위 관련해서 기업활력법상 보조·융자·출연 등 자금지원 규정 외에 별도로 규정을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는 산업 동향에 따라서 재정지원의 수 요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어기구 의원안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재정지원을 하 도록 법률을 규정하는 경우에 통상분쟁 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보입니다. 참고에 있는 것처럼 조선 분야 국책은행 자금지원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과거 조선 분야 협의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103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열거하기보다는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는 우선 수정의견에서 기재부 반대의견 등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0쪽 철강산업 관련 특례입니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 어기구 의원안 등은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 시 세액공제 및 과 세이연 등의 세제지원, 노후·과잉설비 폐쇄·감축 시 손비처리·자산재평가·과세이연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의 재편 시 조세감 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둘 것인지 일반적인 규정을 둘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조특법상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재정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어기구 의원안은 연구개발·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등 재정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재 편 시에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간략히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범위 관련해서 기업활력법상 보조·융자·출연 등 자금지원 규정 외에 별도로 규정을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는 산업 동향에 따라서 재정지원의 수 요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어기구 의원안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재정지원을 하 도록 법률을 규정하는 경우에 통상분쟁 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보입니다. 참고에 있는 것처럼 조선 분야 국책은행 자금지원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과거 조선 분야 협의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103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열거하기보다는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는 우선 수정의견에서 기재부 반대의견 등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십시오.
107쪽입니다. 먼저 어기구·김원이 의원안은 규제특례와 관련해서 관련 절차의 통합·간소화, 환경기준 초과에 관한 특례, 신기술 적용 시 신속검증 등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김원이 의원안은 규제특례의 적용 시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의무를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7 부과하고 산업융합촉진법상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편을 위한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규제특례 인정 여 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환경기준 초과 등 타 부처 소관 관 련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환경부의 의견 등을 반영한 김원이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어기구·김원이 의원안은 규제특례와 관련해서 관련 절차의 통합·간소화, 환경기준 초과에 관한 특례, 신기술 적용 시 신속검증 등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김원이 의원안은 규제특례의 적용 시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의무를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7 부과하고 산업융합촉진법상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편을 위한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규제특례 인정 여 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환경기준 초과 등 타 부처 소관 관 련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환경부의 의견 등을 반영한 김원이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미 지나간 겁니다만 89페이지에 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미 지나간 겁니다만 89페이지에 서……
지금 107페이지인데 89페이지까지……
지금 107페이지인데 89페이지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에 답을 잘못 드린 게 하나 있어서, 권향엽 의원님 안 33조 1항의 3호 ‘기술료 감면, 재정부담비율 완화 등 기 업 참여 촉진’ 이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 가 받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지 말고 살려 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에 답을 잘못 드린 게 하나 있어서, 권향엽 의원님 안 33조 1항의 3호 ‘기술료 감면, 재정부담비율 완화 등 기 업 참여 촉진’ 이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 가 받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지 말고 살려 주시면.
제33조 3호 기술료 감면, 재정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을 살리는 걸로.
제33조 3호 기술료 감면, 재정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을 살리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110쪽입니다. 오전에 석화특별법 관련해서 논의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정위 관련한, 기업결합신고 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기업결합신고에 관한 특례로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재편 신청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경우 공정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보완 소요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부는 공정위와 협의한 결과 밑에 있는 것처럼 기업결합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6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동의를 하였습 니다. 또 자료보완 소요기간의 경우에는 충실한 심사필요성을 고려해서 심사기간에 반영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공정위와 산업부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부와 공 정위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 조문대비표 111쪽부터 112쪽에 제안을 하 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위 관련해서는 같은데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다음 110쪽입니다. 오전에 석화특별법 관련해서 논의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정위 관련한, 기업결합신고 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기업결합신고에 관한 특례로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재편 신청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경우 공정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보완 소요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부는 공정위와 협의한 결과 밑에 있는 것처럼 기업결합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6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동의를 하였습 니다. 또 자료보완 소요기간의 경우에는 충실한 심사필요성을 고려해서 심사기간에 반영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공정위와 산업부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부와 공 정위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 조문대비표 111쪽부터 112쪽에 제안을 하 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위 관련해서는 같은데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앞에 석유화학에서 했던 부분의 크게 3개 파트하고 철강하고 5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다 똑같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논의를 안 해도 모든 조항과 조문들이 같기 때문에 생략 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검토와 수정의견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석유화학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공정위에서 추가 의견이 저희들 정회 시간에 하나가 와서, 그 부분이 112페이지 31조의 3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수정의견 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정부는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되기를,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1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에 관한 심사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추가해 주시면 공정위와 의견 불일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석유화학과 똑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 유화학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추가가 안 된 것은 대통령령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 희 산업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석유화학에서 했던 부분의 크게 3개 파트하고 철강하고 5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다 똑같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논의를 안 해도 모든 조항과 조문들이 같기 때문에 생략 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검토와 수정의견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석유화학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공정위에서 추가 의견이 저희들 정회 시간에 하나가 와서, 그 부분이 112페이지 31조의 3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수정의견 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정부는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되기를,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1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에 관한 심사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추가해 주시면 공정위와 의견 불일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석유화학과 똑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 유화학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추가가 안 된 것은 대통령령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 희 산업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공정위하고 산업부가 그렇게 협의를 해서 동의했다고 하니까 반영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하고 산업부가 그렇게 협의를 해서 동의했다고 하니까 반영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결합신고에 관한 정부 측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결합신고에 관한 정부 측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하십시오.
조금 전에 차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공정위와의 관계에서 공정 거래법 관련 특례나 적용 배제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전의 석화법하고 동일합니다.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의 공정거래법 특례로 공동행위의 범위를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과 관련 해서 오전에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했던 것처럼 120쪽의 조문대비표에서 수정의견으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하고, 철강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수정이 되어 있고 실체적인 내 용은 동일한 내용이고 이 사항의 반영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오전과 동 일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공정위와의 관계에서 공정 거래법 관련 특례나 적용 배제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전의 석화법하고 동일합니다.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의 공정거래법 특례로 공동행위의 범위를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과 관련 해서 오전에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했던 것처럼 120쪽의 조문대비표에서 수정의견으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하고, 철강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수정이 되어 있고 실체적인 내 용은 동일한 내용이고 이 사항의 반영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오전과 동 일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검토와 수정의견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검토와 수정의견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수석전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수석전문위원님.
125쪽입니다. 사업재편 및 수급조절 유도 관련 내용입니다. 어기구 의원안은 정부가 철강사업자에게 사업재편계획안 및 수급조절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재편 및 수급조절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 련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에서 신중한 검토 의견, 부정적인 의견이 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9 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26쪽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 았다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25쪽입니다. 사업재편 및 수급조절 유도 관련 내용입니다. 어기구 의원안은 정부가 철강사업자에게 사업재편계획안 및 수급조절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재편 및 수급조절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 련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에서 신중한 검토 의견, 부정적인 의견이 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9 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26쪽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 았다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127쪽입니다. 국가전력망 및 용수망 설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 공급망 설치에 대해서 권향엽 의원안 등에 포함이 되어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수소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향엽·김정재 의원안 등은 국 가전력망 등 설치·확충 지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협약체결에 대해서도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망, 용수망, 수소망 등에 대해서 어디까지 포함할 건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 다. 또 지역지원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해당 조문의 내 용들은 128쪽 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정의견에는 우선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27쪽입니다. 국가전력망 및 용수망 설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 공급망 설치에 대해서 권향엽 의원안 등에 포함이 되어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수소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향엽·김정재 의원안 등은 국 가전력망 등 설치·확충 지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협약체결에 대해서도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망, 용수망, 수소망 등에 대해서 어디까지 포함할 건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 다. 또 지역지원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해당 조문의 내 용들은 128쪽 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정의견에는 우선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앞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김원이 의원안에 권향엽 의원님 안에 있는 37조의 2항 용수 공급을 위한 부분 쪽이 추가돼서 ‘전력망, 용수·수소 공급망’ 그렇게 용수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정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김원이 의원안에 권향엽 의원님 안에 있는 37조의 2항 용수 공급을 위한 부분 쪽이 추가돼서 ‘전력망, 용수·수소 공급망’ 그렇게 용수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정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력망, 용수망, 수소망 다 포함시켜서 하겠다?
전력망, 용수망, 수소망 다 포함시켜서 하겠다?
예.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우선 128쪽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차관 말씀대로 김원 이 의원안의 내용에 용수 공급망을 추가하고요. 권향엽 의원안 37조 2항에 있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포함해서 김원이 의원안에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28쪽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차관 말씀대로 김원 이 의원안의 내용에 용수 공급망을 추가하고요. 권향엽 의원안 37조 2항에 있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포함해서 김원이 의원안에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30쪽입니다. 철스크랩·재생철자원 육성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김원이 의원안 등에서는 친환경 철스크랩·재생철자원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전문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밑에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 다. 6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먼저 철스크랩과 재생철자원 중 어느 표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원 내용 중에 세제지원 관련된 데에서는 기재부가 반대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또 순환자원, 폐기물 규제 제도개선 주체와 관련해서 기후부가 순환자원의 지정, 폐기물 규제 등에 관한 제도개선은 기후부 소관 업무이므로 제도개선 시에 산업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1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우선 수정의견에는 논의하시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 고 별다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30쪽입니다. 철스크랩·재생철자원 육성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김원이 의원안 등에서는 친환경 철스크랩·재생철자원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전문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밑에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 다. 6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먼저 철스크랩과 재생철자원 중 어느 표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원 내용 중에 세제지원 관련된 데에서는 기재부가 반대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또 순환자원, 폐기물 규제 제도개선 주체와 관련해서 기후부가 순환자원의 지정, 폐기물 규제 등에 관한 제도개선은 기후부 소관 업무이므로 제도개선 시에 산업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1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우선 수정의견에는 논의하시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 고 별다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용어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검토의견과 김원이 의원안이 반영 되기를 희망합니다.
용어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검토의견과 김원이 의원안이 반영 되기를 희망합니다.
재생철자원?
재생철자원?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십시오.
다음 134쪽입니다. 철강산업의 보호와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철강산업 보호 및 철강 원료 경쟁 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산업 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 제가 없고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135쪽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철강산업의 보호와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철강산업 보호 및 철강 원료 경쟁 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산업 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 제가 없고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135쪽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자료 136쪽입니다. 철강제품의 수요창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철강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한 우선구매 지원 시책 마련, 우선구매 계획 수립 조치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산업 분야 기업이 개발한 모든 기술개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김원이 의원안은 저탄 소철강 제품에 한정해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철 강제품 전반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WTO 정부조달협정상 내국 민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 다. 137쪽 조문대비표에는 수정의견으로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저탄소철강 제품에 한정해 서 우선구매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61 이상입니다.
자료 136쪽입니다. 철강제품의 수요창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철강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한 우선구매 지원 시책 마련, 우선구매 계획 수립 조치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산업 분야 기업이 개발한 모든 기술개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김원이 의원안은 저탄 소철강 제품에 한정해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철 강제품 전반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WTO 정부조달협정상 내국 민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 다. 137쪽 조문대비표에는 수정의견으로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저탄소철강 제품에 한정해 서 우선구매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61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39쪽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및 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서 여러 가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저탄소철강기술에 한정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업기술혁신법상의 R&D 규정과 별도로 철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140쪽부터 있고 수정의견은 우선 논의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및 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서 여러 가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저탄소철강기술에 한정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업기술혁신법상의 R&D 규정과 별도로 철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140쪽부터 있고 수정의견은 우선 논의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김원이 의원안으로 반영되기 를 제안드립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김원이 의원안으로 반영되기 를 제안드립니다.
김원이 의원 성과가 많아요.
김원이 의원 성과가 많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원이 의원안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관련된 내용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우선선정, 면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입장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에는 기재부 의견을 고 려해서 우선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원이 의원안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관련된 내용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우선선정, 면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입장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에는 기재부 의견을 고 려해서 우선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47쪽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통상협력이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 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원 근거 조항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 입니다. 조문대비표는 148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47쪽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통상협력이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 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원 근거 조항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 입니다. 조문대비표는 148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6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6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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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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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쪽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 기금의 우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투자기업 조세감면에 관한 사 항은 저탄소철강기술 조세감면 조항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철강사업자에 대한 우선적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 의가 필요한데 중기부에서는 기금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50쪽 조문대비표에서는 중기부 의견 등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에 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9쪽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 기금의 우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투자기업 조세감면에 관한 사 항은 저탄소철강기술 조세감면 조항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철강사업자에 대한 우선적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 의가 필요한데 중기부에서는 기금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50쪽 조문대비표에서는 중기부 의견 등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에 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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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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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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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쪽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사업자가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활동 관련 산업부 장관에게 규제개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제정안에 따른 철강산업 관련 규제특례 외에 별도의 규제개선 신청 규정을 포함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52쪽부터의 조문대비표에는 수정의견에 우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51쪽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사업자가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활동 관련 산업부 장관에게 규제개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제정안에 따른 철강산업 관련 규제특례 외에 별도의 규제개선 신청 규정을 포함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52쪽부터의 조문대비표에는 수정의견에 우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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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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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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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쪽입니다. 인력양성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 다만 권향엽 의원안 등 은 전문인력양성기관과 해외인력유치특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또 특성화대학에 대해 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은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인력양성기관, 해외인력유치특례, 특성화대학, 고용보조금 등을 구체 적으로 어디까지 반영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59쪽부터 조문대비표에는 가급적 권향엽 의원안에 있는 내용과 다른 의원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163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63 쪽에 보시면 권향엽 의원안 등에 있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할 때 타 부처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서 우선은 수정의견에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58쪽입니다. 인력양성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 다만 권향엽 의원안 등 은 전문인력양성기관과 해외인력유치특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또 특성화대학에 대해 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은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인력양성기관, 해외인력유치특례, 특성화대학, 고용보조금 등을 구체 적으로 어디까지 반영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59쪽부터 조문대비표에는 가급적 권향엽 의원안에 있는 내용과 다른 의원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163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63 쪽에 보시면 권향엽 의원안 등에 있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할 때 타 부처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서 우선은 수정의견에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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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향엽 위원님 오늘 안 바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향엽 위원님 오늘 안 바쁘십니까?
50조는 뭐예요, 그러면? 50조에 대한 의견은 뭐냐고요. 이것 빼자는 거 에 동의한다는 건가요?
50조는 뭐예요, 그러면? 50조에 대한 의견은 뭐냐고요. 이것 빼자는 거 에 동의한다는 건가요?
빼자는 것입니다.
빼자는 것입니다.
164쪽에 보시면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등이 있는 데 4항에 보시면 법무부장관이 특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항을 빼는 것으 로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164쪽에 보시면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등이 있는 데 4항에 보시면 법무부장관이 특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항을 빼는 것으 로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4항만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4항만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의견은 협의를 할 때 우선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해외인력의 유치보다는 국내인 력의 수급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의견은 협의를 할 때 우선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해외인력의 유치보다는 국내인 력의 수급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철강산업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 니다. 해외의 근로자들 들어와서 지금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외인력들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인력 부 족 문제 그리고 사고 나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국내에서 다 수급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3교대 일자리에 국내인력들이 취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철강 고도화에 대한 고급인력을 모셔 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법무부가 반대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행정편 의적인 발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현장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철강산업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 니다. 해외의 근로자들 들어와서 지금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외인력들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인력 부 족 문제 그리고 사고 나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국내에서 다 수급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3교대 일자리에 국내인력들이 취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철강 고도화에 대한 고급인력을 모셔 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법무부가 반대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행정편 의적인 발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현장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권향엽 위원님과 김종민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여서 50조의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부분 쪽을 반영해 주시고, 다만 법무부에서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힌 50조 4항 부분 쪽은 미반영 쪽으로 해 주시면 이 근거조항을 가지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외국인력의 유치 부분 쪽을 추가적인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님과 김종민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여서 50조의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부분 쪽을 반영해 주시고, 다만 법무부에서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힌 50조 4항 부분 쪽은 미반영 쪽으로 해 주시면 이 근거조항을 가지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외국인력의 유치 부분 쪽을 추가적인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의견 없습니까?
전문위원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4항만 빼고 나머지 조항 반영하는 것으 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4항만 빼고 나머지 조항 반영하는 것으 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6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6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66쪽입니다. 진흥센터 및 특별회계 설치 관련된 내용들입 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또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 에서 별도 센터의 신설, 철강산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67쪽부터 조문대비표에서는 우선은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 하셔 가지고 그에 따라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진흥센터 및 특별회계 설치 관련된 내용들입 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또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 에서 별도 센터의 신설, 철강산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67쪽부터 조문대비표에서는 우선은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 하셔 가지고 그에 따라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특별회계는 기재부의 반대로 넣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을 양 해를 좀 구하고요. 진흥센터 부분 쪽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들어가는 게 또 통상 문제 쪽 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법령에 아예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라고 하기는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 일반예산에서 이 철강진흥센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신속하 게 진행하고 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법 조항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특별회계는 기재부의 반대로 넣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을 양 해를 좀 구하고요. 진흥센터 부분 쪽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들어가는 게 또 통상 문제 쪽 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법령에 아예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라고 하기는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 일반예산에서 이 철강진흥센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신속하 게 진행하고 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법 조항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72쪽입니다. 보칙·벌칙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권향엽 의원안, 김원이 의원안 등은 산업부장관에게 자료제출 및 검사권을 부여 하고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련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김원이 의원안은 청문절 차와 수수료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칙 규정들은 법의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고 필요하다고 보입 니다. 그래서 173쪽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에는 보칙의 사항들을 모두 최대한 반영을 해서 포함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보칙·벌칙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권향엽 의원안, 김원이 의원안 등은 산업부장관에게 자료제출 및 검사권을 부여 하고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련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김원이 의원안은 청문절 차와 수수료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칙 규정들은 법의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고 필요하다고 보입 니다. 그래서 173쪽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에는 보칙의 사항들을 모두 최대한 반영을 해서 포함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76쪽입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권향엽·김원이 의원안 등은 공무원 아 닌 위원 등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부 정하게 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부정하게 인증표시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65 위원 등에 대해는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고 수소법 등 유사 입법례 를 감안할 때 과태료 규정을 두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177쪽 조문대비표에서 수정의견으로는 김원이 의원안의 내용을 기준으로 포함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권향엽·김원이 의원안 등은 공무원 아 닌 위원 등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부 정하게 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부정하게 인증표시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65 위원 등에 대해는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고 수소법 등 유사 입법례 를 감안할 때 과태료 규정을 두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177쪽 조문대비표에서 수정의견으로는 김원이 의원안의 내용을 기준으로 포함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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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179쪽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제정안들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 준비, 의견수렴 등을 고려할 때 6개월 후 시행이 적절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180쪽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바로 적용례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법 시행 전 행해진 행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상당한 기간 구조적인 위기가 누적되어 온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는 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행위나 사실관계 중에 일정 수준까지는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대비표 182쪽을 참고로 보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79쪽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제정안들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 준비, 의견수렴 등을 고려할 때 6개월 후 시행이 적절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180쪽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바로 적용례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법 시행 전 행해진 행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상당한 기간 구조적인 위기가 누적되어 온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는 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행위나 사실관계 중에 일정 수준까지는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대비표 182쪽을 참고로 보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2쪽의 조문대비표에 보면 어기구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 김원이 의원안이 각각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의견을 주셔서 이것을 수정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2쪽의 조문대비표에 보면 어기구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 김원이 의원안이 각각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의견을 주셔서 이것을 수정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저희들은 시행일을 석화법처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하는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시행일을 석화법처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하는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182쪽.
그다음 182쪽.
적용례 말씀이신 거지요?
적용례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적용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되는 것을 저희들은 희망하기 6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는 합니다만 석화법과 동일하게 25년 1월 1일부터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적용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되는 것을 저희들은 희망하기 6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는 합니다만 석화법과 동일하게 25년 1월 1일부터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대로 할까요, 석화법과 같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보고하십시오.
그대로 할까요, 석화법과 같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보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83쪽의 유효기간입니다. 제31조(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특례)와 제32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2028년 까지 유효기간을 두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원이 의원안입니다. 이것도 오전에 석화법하고 관련된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산업부도 그에 동의를 했습니다. 184쪽의 조문대비표에서도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공정위 의견이 반영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83쪽의 유효기간입니다. 제31조(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특례)와 제32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2028년 까지 유효기간을 두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원이 의원안입니다. 이것도 오전에 석화법하고 관련된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산업부도 그에 동의를 했습니다. 184쪽의 조문대비표에서도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공정위 의견이 반영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제정법률안 역시 앞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마 찬가지로 공청회를 실시할지 여부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전체회의 전에 결론을 내리 기로 할 계획인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제정법률안 역시 앞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마 찬가지로 공청회를 실시할지 여부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전체회의 전에 결론을 내리 기로 할 계획인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잠깐 소회를 좀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잠깐 소회를 좀 발언해도 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향엽 위원입니다. 오늘 의결된 K-스틸법 대안은 큰 틀에서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철강산업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K-스틸법이 하루가 시급하다는 데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동의하고 저 역시 수차례 강조해 온 바입 니다. 그런데 여야가 이견 없이 추진되는 K-스틸법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이견 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67 통상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작 핵심 내용이 빠진 상태로 의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K-스틸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래 철강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수소환원제철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수소환원제철을 해서 정부가 산업 전 환을 지원하겠다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에 서 대통령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시급성이 라든가 관세협상을 감안하면서도 법안소위 내내 철강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많은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산업부가 소관 부처와 많은 논의를 했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마운 마음입 니다만 특별법에서 담으려고 한 철강산업특별회계, 기술특구 조세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지원 등 K-스틸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가 너무 나 가볍게 처리되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요소들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족한 내 용들이 법 제정 이후에도 개정을 통해서 논의되고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는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부처가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도록 한다 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남겨 주십시오. 부처의 지원 방안은 마련되는 대로 의원실로 보 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향엽 위원입니다. 오늘 의결된 K-스틸법 대안은 큰 틀에서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철강산업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K-스틸법이 하루가 시급하다는 데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동의하고 저 역시 수차례 강조해 온 바입 니다. 그런데 여야가 이견 없이 추진되는 K-스틸법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이견 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67 통상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작 핵심 내용이 빠진 상태로 의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K-스틸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래 철강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수소환원제철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수소환원제철을 해서 정부가 산업 전 환을 지원하겠다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에 서 대통령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시급성이 라든가 관세협상을 감안하면서도 법안소위 내내 철강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많은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산업부가 소관 부처와 많은 논의를 했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마운 마음입 니다만 특별법에서 담으려고 한 철강산업특별회계, 기술특구 조세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지원 등 K-스틸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가 너무 나 가볍게 처리되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요소들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족한 내 용들이 법 제정 이후에도 개정을 통해서 논의되고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는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부처가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도록 한다 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남겨 주십시오. 부처의 지원 방안은 마련되는 대로 의원실로 보 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3건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재 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제정법률안들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3건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재 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제정법률안들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권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은 대부분 계통포화지역으로, 계통 접속이 제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인 불균 형이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생산된 전력을 산업·정주기능 지구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 거래체계를 구축해서 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고 6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조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적용 범위를 제정안의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기후에너지부,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 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2쪽의 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제명 및 목적 규정, 총칙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제명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이·안호영·신영대 의원안은 도 시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정진욱 의원안은 산업단지로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김 정호 의원안은 두 특성을 절충해서 반영하는 제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명 관련해서 는 입법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해서 법률에 따른 사항을 잘 표현하는 제명으로 통일할 필 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정안의 목적들은 서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정진욱 의원안의 경우에는 다른 제 정안들에 비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축약해서 목적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4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문대비표 오른쪽에 있는 정부의견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정의견으로 산업부와 실무적으로 많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제시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권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은 대부분 계통포화지역으로, 계통 접속이 제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인 불균 형이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생산된 전력을 산업·정주기능 지구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 거래체계를 구축해서 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고 6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조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적용 범위를 제정안의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기후에너지부,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 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2쪽의 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제명 및 목적 규정, 총칙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제명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이·안호영·신영대 의원안은 도 시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정진욱 의원안은 산업단지로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김 정호 의원안은 두 특성을 절충해서 반영하는 제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명 관련해서 는 입법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해서 법률에 따른 사항을 잘 표현하는 제명으로 통일할 필 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정안의 목적들은 서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정진욱 의원안의 경우에는 다른 제 정안들에 비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축약해서 목적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4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문대비표 오른쪽에 있는 정부의견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정의견으로 산업부와 실무적으로 많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제시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서 산업과 정주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나 비전을 강조하는 법안의 취지 측면을 봤을 때 정부 의견대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명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서 산업과 정주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나 비전을 강조하는 법안의 취지 측면을 봤을 때 정부 의견대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명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립단지가 아니고 자립도시로 한다?
자립단지가 아니고 자립도시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심사하려면 여러 가지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몇 개 도시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 법안을 심사하려면 여러 가지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몇 개 도시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연차적으로 늘려 가는 것은 당연히 늘려 가겠습니다만 지금 대상이 될 만한 게 서남해권과 남부권 그다음에 동해권, 해안선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육상풍력, 해상풍력 그리고 태양광까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려 가는 것은 당연히 늘려 가겠습니다만 지금 대상이 될 만한 게 서남해권과 남부권 그다음에 동해권, 해안선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육상풍력, 해상풍력 그리고 태양광까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서남해권이 어디를 서남해권이라고 합니까?
서남해권이 어디를 서남해권이라고 합니까?
새만금부터 시작을 해서 광양 그쪽까지를 통상적으로 서남해 권이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부터 시작을 해서 광양 그쪽까지를 통상적으로 서남해 권이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그리고 동남권이라 하면 울산부터 시작해서 사천 쪽 정도까 지를 동남권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가 동해권이라고 보통 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이라 하면 울산부터 시작해서 사천 쪽 정도까 지를 동남권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가 동해권이라고 보통 칭하는 것 같습니다.
동해권은 어느 어느 도시입니까?
동해권은 어느 어느 도시입니까?
동해권은 그 위에 포항부터 시작해서 동해, 삼척, 울진, 고성 까지를 포함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동해권은 그 위에 포항부터 시작해서 동해, 삼척, 울진, 고성 까지를 포함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다 전체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69
그러면 우리나라 바다 전체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69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권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 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아니, 이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권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 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남해권 쪽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유력 후보지로 논의되다 보니까 그러한 기사들이 나왔던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남해권뿐만이 아니라 동남권, 동해권까지를 포함해서 재생에너 지자립도시의 유력한 후보지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 법이 통과되면 공모 절차를 통 해서 충분한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서남해권 쪽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유력 후보지로 논의되다 보니까 그러한 기사들이 나왔던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남해권뿐만이 아니라 동남권, 동해권까지를 포함해서 재생에너 지자립도시의 유력한 후보지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 법이 통과되면 공모 절차를 통 해서 충분한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 법안에는 특정 도시나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 법안에는 특정 도시나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라고 하면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라고 하면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 법의 취지에서는 도시가 목표와 비전을 의미한 다고 봐야겠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출발점이 네 가지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트리거 링(Triggering)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4개의 지구라는 게 산업지구 그다음에 배후 정주지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그리고 분산형전력망지구, 이 4개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앵커기업들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내려옴으로써 도시의 기능까지 발전할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의 취지에서는 도시가 목표와 비전을 의미한 다고 봐야겠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출발점이 네 가지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트리거 링(Triggering)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4개의 지구라는 게 산업지구 그다음에 배후 정주지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그리고 분산형전력망지구, 이 4개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앵커기업들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내려옴으로써 도시의 기능까지 발전할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자립도시를 새 도시, 신도시로 만든다는 거예요, 기존 도 시에다가 산업단지를 연결해서 그 산업단지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연계해 가지고 나머 지 기존 도시를 다 함께 에너지자립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에너지자립도시를 새 도시, 신도시로 만든다는 거예요, 기존 도 시에다가 산업단지를 연결해서 그 산업단지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연계해 가지고 나머 지 기존 도시를 다 함께 에너지자립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까?
후자에 가깝습니다.
후자에 가깝습니다.
후자에 가까워요? 그러면 선정되면 구도시가 그 산단 때문에 연결돼서 에너지자립도시로 바뀌면 기존에 들어오던 전력망이나 기존의 시스템은 다 차단하고 새 롭게 간다는 거예요?
후자에 가까워요? 그러면 선정되면 구도시가 그 산단 때문에 연결돼서 에너지자립도시로 바뀌면 기존에 들어오던 전력망이나 기존의 시스템은 다 차단하고 새 롭게 간다는 거예요?
기존의 도시 부분 쪽이 엄청나게 큰, 예를 들면 울산같이 큰 지역이면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울산의 일부분 쪽하고 그다음에 새로 조성 되는 쪽하고 연관돼서 분산형 전력망으로 구획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도시 부분 쪽이 엄청나게 큰, 예를 들면 울산같이 큰 지역이면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울산의 일부분 쪽하고 그다음에 새로 조성 되는 쪽하고 연관돼서 분산형 전력망으로 구획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에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목포 라는 거대한 도시가 그 목표에 의해서 전부 다 에너지자립도시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 도록 그 비용을 다 정부가 부담하고 시스템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목포에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목포 라는 거대한 도시가 그 목표에 의해서 전부 다 에너지자립도시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 도록 그 비용을 다 정부가 부담하고 시스템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만 그래 놓고 한 5년, 10년에 걸쳐 가지고 시간을 보는 거예 요?
아니면 말만 그래 놓고 한 5년, 10년에 걸쳐 가지고 시간을 보는 거예 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4개의 지구가 먼저 지정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구에 지정되는 분야에 한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포시를 예시로 들어 주셨으니까, 목포시 전체가 여기에 있는 단지로 지정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목포시 전체로 확장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4개의 지구가 먼저 지정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구에 지정되는 분야에 한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포시를 예시로 들어 주셨으니까, 목포시 전체가 여기에 있는 단지로 지정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목포시 전체로 확장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도 그 산단 옆의 지역만 일정하게 범위를 그어서 그 7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렇게 한다?
그러니까 목포에서도 그 산단 옆의 지역만 일정하게 범위를 그어서 그 7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배제된 지역은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가까운 지역만 그 렇게 한다, 정주여건을 감안해서?
그러면 그 배제된 지역은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가까운 지역만 그 렇게 한다, 정주여건을 감안해서?
예.
예.
근로자 주택 문제나 여러 가지 시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근로자 주택 문제나 여러 가지 시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에너지자립도시하고 일치하는 개념입니까?
그게 에너지자립도시하고 일치하는 개념입니까?
그 부분이 트리거링이 돼서 좀 더 발전을 하면 도시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부분이 트리거링이 돼서 좀 더 발전을 하면 도시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형 도시를 만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어떻게 네트워크화하냐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이동하는 것 그다음에 그 이동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 산업단지와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하는 배후도시를 조성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자립형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형 도시를 만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어떻게 네트워크화하냐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이동하는 것 그다음에 그 이동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 산업단지와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하는 배후도시를 조성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자립형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구속력도 있을 텐데, 방향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행정 당국하고 지자체에서 알아 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구속력도 있을 텐데, 방향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행정 당국하고 지자체에서 알아 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에너지자립형,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단이 있으면 새로 만들어진 신규 산단인 경우에는 그 주변에 계획도시에 의해서 정주여건을 가지고 병원이나 학교나 아파트나 뭐나 이렇게 지어서 산단이 전체적인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 록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산단 범위 내에서, 산단이라는 규모가 뻔한 것 아닙니까? 몇십만 평 정도인데, 그러면 그걸 에너지자립 산단으로 만들고 그 옆 에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나머지 지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그게 구속력을 가지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모든 산단은, 어떤 산단은 에너지자립형 산 단이 되고 어떤 산단은 신설되는 산단인데 에너지자립형이 아닌 기존의 전통적인 산단으 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구분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에너지자립형,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단이 있으면 새로 만들어진 신규 산단인 경우에는 그 주변에 계획도시에 의해서 정주여건을 가지고 병원이나 학교나 아파트나 뭐나 이렇게 지어서 산단이 전체적인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 록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산단 범위 내에서, 산단이라는 규모가 뻔한 것 아닙니까? 몇십만 평 정도인데, 그러면 그걸 에너지자립 산단으로 만들고 그 옆 에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나머지 지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그게 구속력을 가지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모든 산단은, 어떤 산단은 에너지자립형 산 단이 되고 어떤 산단은 신설되는 산단인데 에너지자립형이 아닌 기존의 전통적인 산단으 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구분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네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산단이 만들어졌는 데 A와 B는 에너지자립형 산단이고 C와 D는 일반 산단이다. 그러면 C와 D는 그 산단 내에서 에너지자립형을 굳이 구축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지정한 특별지구만 정주여건을 에너지자립형으로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머지 지역까지 전부 다 투자를 해서 에너지자립형 도시로 크게 범주 를 확산할 수 있다 이러면 좀 차별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네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산단이 만들어졌는 데 A와 B는 에너지자립형 산단이고 C와 D는 일반 산단이다. 그러면 C와 D는 그 산단 내에서 에너지자립형을 굳이 구축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지정한 특별지구만 정주여건을 에너지자립형으로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머지 지역까지 전부 다 투자를 해서 에너지자립형 도시로 크게 범주 를 확산할 수 있다 이러면 좀 차별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1
예, 그렇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1
그리고 대상은 똑같이 산업단지인데 어떤 것은 에너지자립형이라 해 가 지고 전체 설계가 바뀌고 들어가는 투자규모도 달라지고, 기존의 산단은 그런 개념으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특혜를 받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기존 산단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에너지자립형도시에 맞 게 재설계를 해서 기존 산단도 그렇게 가겠다,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기존의 도시까지 도 인접 지역은 확대해 나가려는 방향을 제시했다면서요?
그리고 대상은 똑같이 산업단지인데 어떤 것은 에너지자립형이라 해 가 지고 전체 설계가 바뀌고 들어가는 투자규모도 달라지고, 기존의 산단은 그런 개념으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특혜를 받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기존 산단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에너지자립형도시에 맞 게 재설계를 해서 기존 산단도 그렇게 가겠다,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기존의 도시까지 도 인접 지역은 확대해 나가려는 방향을 제시했다면서요?
예.
예.
그렇다면 기존 도시와 기존 산단도 에너지자립형으로 우리도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야지 특정 지역에만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지역만 그렇게 간다는 게 에너지정책에서 공정하고 타당한가 하 는 의문이 들고요. 에너지 산단을, 새로 자립형 산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산단 만드는 데가 아무 데 나 땅이 비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산단하고 중복이나 인근 거리 에 지어질 가능성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밀양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이 있어요. 1차 산 단이 50만 평, 2차 산단이 50만 평 해서 100만 평 지금 구획이 정리돼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데도 구산단이고 하니까 에너지자립형으로 가겠다, 입주도 많이 안 했는데 앞으로 입주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가고 기왕이면 밀양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좁은 지역이니까 이것도 전부 다 에너지자립형도시로 만들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존 도시와 기존 산단도 에너지자립형으로 우리도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야지 특정 지역에만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지역만 그렇게 간다는 게 에너지정책에서 공정하고 타당한가 하 는 의문이 들고요. 에너지 산단을, 새로 자립형 산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산단 만드는 데가 아무 데 나 땅이 비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산단하고 중복이나 인근 거리 에 지어질 가능성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밀양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이 있어요. 1차 산 단이 50만 평, 2차 산단이 50만 평 해서 100만 평 지금 구획이 정리돼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데도 구산단이고 하니까 에너지자립형으로 가겠다, 입주도 많이 안 했는데 앞으로 입주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가고 기왕이면 밀양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좁은 지역이니까 이것도 전부 다 에너지자립형도시로 만들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설 에너지자립형 산단 플러스알파 정주여건 해서 도시라는 개 념을 쓰고 그렇게 가는 것은 조금 보편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 은 국가예산도 들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개념을 신설되는 산단이든 기존의 산단이든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가겠 다, 이게 미래 전략이라면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서남권은 풍력발전, 태양광이 풍부하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는 나머지 지역은 다른 방법으로 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풍력을 하든 뭘 하든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는데, 아까 설명하는 것 보면 서남권 다 포함하고 남동권 다 포함하고 동해안권 다 포함하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 삼면이 해안인데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해안가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라고. 그래야 우리가 ‘아, 바닷 가를 중심으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려는구나’ 이해가 가는데 그걸 어디권, 어디권 해서 어디권부터 먼저 시작하고 어디권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가겠다는 전략도 오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
그것을 신설 에너지자립형 산단 플러스알파 정주여건 해서 도시라는 개 념을 쓰고 그렇게 가는 것은 조금 보편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 은 국가예산도 들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개념을 신설되는 산단이든 기존의 산단이든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가겠 다, 이게 미래 전략이라면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서남권은 풍력발전, 태양광이 풍부하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는 나머지 지역은 다른 방법으로 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풍력을 하든 뭘 하든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는데, 아까 설명하는 것 보면 서남권 다 포함하고 남동권 다 포함하고 동해안권 다 포함하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 삼면이 해안인데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해안가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라고. 그래야 우리가 ‘아, 바닷 가를 중심으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려는구나’ 이해가 가는데 그걸 어디권, 어디권 해서 어디권부터 먼저 시작하고 어디권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가겠다는 전략도 오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설 산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산단 위에, 기업도시가 있거나 기존의 7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산단이 있거나 또는 분산특구가 있거나 그 위에 중복해서 RE100 산업단지가 같이 우산 으로 씌워져서 지정될 수도 있게 트랙을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그 2개가 하이브리드로 같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존 산단이 있는데 새로운 산단을 추가적으로 개발하 는 게 같이 합해져서 하는 하이브리드도 가능하도록 트랙이 사실은 3개가 나눠져 있습니 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설 산단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기존의 기업 도시 부분이거나 또는 분산특구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 하 더라도 그 위에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또는 재생에너지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 쪽이 가능하게 하는 목적이니까 그 부분들이 같이 운영될 수 있게 시스템을 해 놨습니다. 그 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기존 산단과의 공정 문제 부분 쪽은 기존 산단 중에서도 재생 에너지자립단지라고 하는 개념 쪽이 같이 병립해서 또는 같이 혼용·혼합해서 할 수 있는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자립 쪽으로 가지 못한 쪽은 기존의 일반 산단이나 국가산단 부분 쪽의 일반 트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정 책을 좀 더 정교하게 그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신문에 보면 서남해권 또는 새만금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은 정부가 한 번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언론 쪽에서 추정하면서 나왔던 거지 저희들이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조금 이따 안호영 의원님 안에 보면 새만금이라는 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부가 그렇게 특정 지명은 받 을 수 없습니다라고 불수용하는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절대 오해가 없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설 산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산단 위에, 기업도시가 있거나 기존의 7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산단이 있거나 또는 분산특구가 있거나 그 위에 중복해서 RE100 산업단지가 같이 우산 으로 씌워져서 지정될 수도 있게 트랙을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그 2개가 하이브리드로 같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존 산단이 있는데 새로운 산단을 추가적으로 개발하 는 게 같이 합해져서 하는 하이브리드도 가능하도록 트랙이 사실은 3개가 나눠져 있습니 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설 산단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기존의 기업 도시 부분이거나 또는 분산특구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 하 더라도 그 위에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또는 재생에너지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 쪽이 가능하게 하는 목적이니까 그 부분들이 같이 운영될 수 있게 시스템을 해 놨습니다. 그 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기존 산단과의 공정 문제 부분 쪽은 기존 산단 중에서도 재생 에너지자립단지라고 하는 개념 쪽이 같이 병립해서 또는 같이 혼용·혼합해서 할 수 있는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자립 쪽으로 가지 못한 쪽은 기존의 일반 산단이나 국가산단 부분 쪽의 일반 트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정 책을 좀 더 정교하게 그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신문에 보면 서남해권 또는 새만금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은 정부가 한 번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언론 쪽에서 추정하면서 나왔던 거지 저희들이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조금 이따 안호영 의원님 안에 보면 새만금이라는 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부가 그렇게 특정 지명은 받 을 수 없습니다라고 불수용하는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절대 오해가 없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목포는 안 들어갑니까?
목포는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울산도 부유식 해상풍력이 풍부해서 중요한 후보 지역이 되 듯이 목포, 신안 그쪽도……
울산도 부유식 해상풍력이 풍부해서 중요한 후보 지역이 되 듯이 목포, 신안 그쪽도……
서남해하고 울산, 동해 이러니까 박상웅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시 잖아요, 결국에는.
서남해하고 울산, 동해 이러니까 박상웅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시 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전제는 뭐냐 면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총량은 전 국민에게, 모든 산단에게, 모든 공장에, 모든 도시에 일시에 공급할 만큼의 양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재생에너 지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 그리고 새로운 모델 케이스, 시범을 어떻게 만들어 내서 전형을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 낼 거냐 하는 법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해져 가지고 보편화되면 모든 도시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되겠지 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총량이 모든 국민, 모든 도시, 모든 산 업에 일시에 공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그러면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효과적 으로 잘 쓸 거냐라고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그래서 일 단은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공급량이 되는 곳, 그 인근이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자립도 시의 근거가 되겠지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3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전제는 뭐냐 면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총량은 전 국민에게, 모든 산단에게, 모든 공장에, 모든 도시에 일시에 공급할 만큼의 양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재생에너 지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 그리고 새로운 모델 케이스, 시범을 어떻게 만들어 내서 전형을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 낼 거냐 하는 법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해져 가지고 보편화되면 모든 도시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되겠지 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총량이 모든 국민, 모든 도시, 모든 산 업에 일시에 공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그러면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효과적 으로 잘 쓸 거냐라고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그래서 일 단은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공급량이 되는 곳, 그 인근이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자립도 시의 근거가 되겠지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3
그렇기는 한데, 재생에너지의 총량이나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생산비 용은 어떤가, 생산비용?
그렇기는 한데, 재생에너지의 총량이나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생산비 용은 어떤가, 생산비용?
물론 비용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RE100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기후위기를 돌파해 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 진 물건만 수입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RE100의 정신이고 캠페인인데 실제 유럽이 나 이런 나라들은 RE100 기업, 그러니까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RE100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물건 만들어 내는데 재생에너지 아니면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 면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옮겨 가야 되는 거지요.
물론 비용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RE100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기후위기를 돌파해 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 진 물건만 수입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RE100의 정신이고 캠페인인데 실제 유럽이 나 이런 나라들은 RE100 기업, 그러니까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RE100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물건 만들어 내는데 재생에너지 아니면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 면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옮겨 가야 되는 거지요.
일부 제품에 한해서 아직은 그런 거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부 제품에 한해서 아직은 그런 거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데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심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심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나머지 자구 문제는 두 번째고.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나머지 자구 문제는 두 번째고.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심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돼야 서로 어느 정도 길을 나서지요.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심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돼야 서로 어느 정도 길을 나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제목만 갖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일단 이걸로 결정하지 말고, 지금 어 느 안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명에는, 법명에는 이러이러한 안이 있다 정 도로 해 놓고 다음 번 넘어가면 지원 내용도 나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도 나오고 하 니까 한번 쭉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지금 의결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만 갖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일단 이걸로 결정하지 말고, 지금 어 느 안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명에는, 법명에는 이러이러한 안이 있다 정 도로 해 놓고 다음 번 넘어가면 지원 내용도 나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도 나오고 하 니까 한번 쭉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지금 의결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간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간에……
차관님,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 신재생에너지법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 신재생에너지법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법도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도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법의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 이것과 비슷한 것 같 은데 차별되는 게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법의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 이것과 비슷한 것 같 은데 차별되는 게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법은 주체들이 사업자입니다마는 재생에너지집 적화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법은 주체들이 사업자입니다마는 재생에너지집 적화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 신재생에너지법에도 보면 집적화단지를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그 런데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니, 신재생에너지법에도 보면 집적화단지를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그 런데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재생에너지법에도 집적화단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재생에너 지집적화단지라고 칭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용어가 비슷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첫 번째 는 재생에너지를 집적으로 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 위주로……
신재생에너지법에도 집적화단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재생에너 지집적화단지라고 칭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용어가 비슷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첫 번째 는 재생에너지를 집적으로 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 위주로……
신재생에너지법은 생산이 기준이고……
신재생에너지법은 생산이 기준이고……
신재생에너지법은 그게 나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소위 재생 에너지자립화단지라고 하는 그것에……
신재생에너지법은 그게 나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소위 재생 에너지자립화단지라고 하는 그것에……
생산 플러스 소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산 플러스 소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부 다……
그 도시에서 다 소비를 한다? 7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그 도시에서 다 소비를 한다? 7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예, 그 단지에만 공급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단지에만 공급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분산형전력망지구 부분 쪽이 같이 가미가 된다는 말 씀입니다.
그래서 분산형전력망지구 부분 쪽이 같이 가미가 된다는 말 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그 단지의 모든 에너지가 365일 기후 조건에 관 계없이 충분히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그 단지의 모든 에너지가 365일 기후 조건에 관 계없이 충분히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능한 부분 쪽을 상정하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능한 부분 쪽을 상정하고……
이미 정책실장께서 ‘전국에 두 곳 하겠다’, 언론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법도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두 곳 하겠다고 하니 어느 도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정책실장께서 ‘전국에 두 곳 하겠다’, 언론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법도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두 곳 하겠다고 하니 어느 도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책실장의 허언입니까?
정책실장의 허언입니까?
아닙니다. 처음 할 때는 10개, 20개 그렇게 시작할 수는 없을 테니까 2개 정도부터 시작을 할 거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기자 분들 질문이 ‘그러면 2개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생각해 보면 어디입니까?’라고 하니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나온 말이지 거기에서 나왔던 지역들이 선정되거나 그것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할 때는 10개, 20개 그렇게 시작할 수는 없을 테니까 2개 정도부터 시작을 할 거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기자 분들 질문이 ‘그러면 2개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생각해 보면 어디입니까?’라고 하니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나온 말이지 거기에서 나왔던 지역들이 선정되거나 그것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위한 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위한 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어떤 도시만을 위한 법을 한다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 를 하는 겁니다.
어떤 도시만을 위한 법을 한다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 를 하는 겁니다.
찜해 놓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찜해 놓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 기 위한 노력도 할 테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도 해야 되니까 지자체들이 적 극적으로 노력할 동기 부여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한두 개로 시작하 지만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국가적으로 봐도 필요하고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그렇다고 이게 해안 쪽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내륙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 기 위한 노력도 할 테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도 해야 되니까 지자체들이 적 극적으로 노력할 동기 부여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한두 개로 시작하 지만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국가적으로 봐도 필요하고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그렇다고 이게 해안 쪽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내륙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쪽으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 국토가 해당되네.
그러면 전 국토가 해당되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해안 지역만 되면 왜 이 법 을……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해안 지역만 되면 왜 이 법 을……
아니, 그러면 뭐 한다고 서남권이니 뭐니 그런 말을 해요, 처음부터?
아니, 그러면 뭐 한다고 서남권이니 뭐니 그런 말을 해요, 처음부터?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이 되면 안 되고 어느 지역이나 그런 의지를 가 지고 하면 당연히 이걸 시도할 수 있고,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이 되면 안 되고 어느 지역이나 그런 의지를 가 지고 하면 당연히 이걸 시도할 수 있고,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님, 혹시 도시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5 정진욱 의원안처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는 것에 대 해서……
위원장님, 혹시 도시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5 정진욱 의원안처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는 것에 대 해서……
제가 봐도 그게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게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꼭 단지다 도시다 그것 때문에 오해할 건 아니고, 제명은 의 논해서 정하면 될 것 같고.
아니, 꼭 단지다 도시다 그것 때문에 오해할 건 아니고, 제명은 의 논해서 정하면 될 것 같고.
기왕에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 하면 예전에 자유무역지역특구 혹은 자유 무역지역 혹은 어떤 어떤 특구를 우리가 지정할 때 사실은 일종의 시범사업 개념이잖아 요.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자유무역지구지요. 옛날에는 마창밖에 없었잖아요, 처음에 시 작할 때는, 창원. 자유무역지구가 대한민국에 거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늘어났 잖아요.
기왕에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 하면 예전에 자유무역지역특구 혹은 자유 무역지역 혹은 어떤 어떤 특구를 우리가 지정할 때 사실은 일종의 시범사업 개념이잖아 요.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자유무역지구지요. 옛날에는 마창밖에 없었잖아요, 처음에 시 작할 때는, 창원. 자유무역지구가 대한민국에 거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늘어났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 모델 케이스를 하나 잘 만들어서 거기서 성공하면 전국화하는 이런 모델 아니겠어 요?
저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 모델 케이스를 하나 잘 만들어서 거기서 성공하면 전국화하는 이런 모델 아니겠어 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틀림없네?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틀림없네?
예, 우선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틀림없고. 두 번째,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그 지역에 반 드시 신설하는 에너지자립단지를 만들겠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의 산단 을 다 모아서 그렇게 가겠다, 산단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산단 을 전부 다 에너지자립형 산단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런 목표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틀림없고. 두 번째,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그 지역에 반 드시 신설하는 에너지자립단지를 만들겠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의 산단 을 다 모아서 그렇게 가겠다, 산단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산단 을 전부 다 에너지자립형 산단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런 목표도 있는 겁니까?
예, 물론 그렇고요.
예, 물론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립형도시에 공급될 수 있는, 그 단지에 공급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서남권에서 풍부하게 생산이 되고 있다, 출력 제한까지 해 가면서. 그 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싹 모아 가지고 하기에는 좋다고 했는데 막상 인접 지역의 이 산단 저 산단 묶어서 다 같이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예비되어 있던 이 재생에너지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시설을 추가 보완을 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좀 더 확대 생산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지역 전체가 재생에너지 특화사업으로 전환 돼서, 재생에너지자립형 산단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변 지역까지 확 대시켜 나가면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기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걸로 오 해될 우려는 없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립형도시에 공급될 수 있는, 그 단지에 공급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서남권에서 풍부하게 생산이 되고 있다, 출력 제한까지 해 가면서. 그 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싹 모아 가지고 하기에는 좋다고 했는데 막상 인접 지역의 이 산단 저 산단 묶어서 다 같이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예비되어 있던 이 재생에너지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시설을 추가 보완을 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좀 더 확대 생산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지역 전체가 재생에너지 특화사업으로 전환 돼서, 재생에너지자립형 산단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변 지역까지 확 대시켜 나가면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기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걸로 오 해될 우려는 없을까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무한정 늘려 가 지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 능성이 있는 특정 지구 쪽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에 RE100을 달성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주요 기업들이 그 부분의 혜택을 받고자 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면서 지 역 균형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무한정 늘려 가 지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 능성이 있는 특정 지구 쪽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에 RE100을 달성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주요 기업들이 그 부분의 혜택을 받고자 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면서 지 역 균형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생산단가거든. 7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생산단가거든. 7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용 전기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용 전기도 엄청 올랐잖아요?
예.
예.
기업들의 부담이 크긴 커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쪽을 특화하기 위해서 자꾸만 확대 재생산해서 시설을 투자해 나가면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의 효율성·안정성· 연속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기업들의 부담이 크긴 커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쪽을 특화하기 위해서 자꾸만 확대 재생산해서 시설을 투자해 나가면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의 효율성·안정성· 연속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단가가 워낙 올라가서 기존에 우선 싸게 잘 돌아가던 산단 들이 비싼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다 쓰려면 단가가 비싼데,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러면 그 전기 비용 부담을 국가가 좀 보전해 줄 생 각도 하나요?
그러면 생산단가가 워낙 올라가서 기존에 우선 싸게 잘 돌아가던 산단 들이 비싼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다 쓰려면 단가가 비싼데,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러면 그 전기 비용 부담을 국가가 좀 보전해 줄 생 각도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것과 관련해서 원가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들이 토 지나 EPC나 조달비용이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분류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최소화 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을 통해서 또는 규제특례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넣어 놨고요. 그걸 통해서 단가가 낮춰지게 하는 것 하나. 두 번째 는 대규모 용량이 개발되면서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단가가 하락되게 하는 방안 쪽이 또 하나 방안이 될 수 있게 하겠고요. 세 번째는 분산특구 지산지소 부분이 됐을 때 지산지 소를 하고자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거기서 생산할 때 오는 비용적인 효율성과 원가 절 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3개의 파트가 같이 작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해서 단가가 낮 춰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게 가능한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부분이 성공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프레임이 또는 그 스킴 (scheme)이 석세스 스토리를 가지고 또 다른 쪽에 확장이 되고 또는 더 내륙 쪽으로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저희 정부 쪽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것과 관련해서 원가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들이 토 지나 EPC나 조달비용이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분류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최소화 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을 통해서 또는 규제특례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넣어 놨고요. 그걸 통해서 단가가 낮춰지게 하는 것 하나. 두 번째 는 대규모 용량이 개발되면서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단가가 하락되게 하는 방안 쪽이 또 하나 방안이 될 수 있게 하겠고요. 세 번째는 분산특구 지산지소 부분이 됐을 때 지산지 소를 하고자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거기서 생산할 때 오는 비용적인 효율성과 원가 절 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3개의 파트가 같이 작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해서 단가가 낮 춰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게 가능한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부분이 성공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프레임이 또는 그 스킴 (scheme)이 석세스 스토리를 가지고 또 다른 쪽에 확장이 되고 또는 더 내륙 쪽으로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저희 정부 쪽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재생에너지가 태양광하고 풍력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차관님, 재생에너지가 태양광하고 풍력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육상풍력하고 해상풍력, 태양광이 핵심입니다.
육상풍력하고 해상풍력, 태양광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이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이 핵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확대해서 RE100을 한번 이뤄 보겠다는 뜻이지 요?
이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확대해서 RE100을 한번 이뤄 보겠다는 뜻이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인 추세가 유럽도 RE100으로 미래 산 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CF100이라고 탄소중립으로, CF100으로 무게 중심이 옮 겨 가고 RE100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CF100으로 목표를 수정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 외에 이런 CF100으로 목표를 옮기면…… 현재 탄 소중립 에너지가 어떤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인 추세가 유럽도 RE100으로 미래 산 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CF100이라고 탄소중립으로, CF100으로 무게 중심이 옮 겨 가고 RE100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CF100으로 목표를 수정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 외에 이런 CF100으로 목표를 옮기면…… 현재 탄 소중립 에너지가 어떤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재생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에 대해서는 이 견이 있습니다만 원자력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7
통상적으로 재생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에 대해서는 이 견이 있습니다만 원자력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7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목표를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탈탄소,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가 있는데 재생에너지라는 단어에 못을 박아 가지고 이렇게 특별법을 꼭 굳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목표를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탈탄소,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가 있는데 재생에너지라는 단어에 못을 박아 가지고 이렇게 특별법을 꼭 굳이 해야 됩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면 말씀처럼 영국의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데서 RE100의 개념을 제일 먼저 창설하고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탄소 프리 부분도 같이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 지적처럼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탄소 프리 슬로건 을 가지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RE100을 포기하거나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RE100 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영국 클라이밋 쪽에 36개 주요 기업 들이 들어가 있고 코리안 RE100, K-RE100에도 이미 한 54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자기가 RE100과 관련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수출규제에 기속되겠다 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어서 30년, 40년, 50년간 스케줄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RE100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어차피 그 지역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해 준 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대기업들이 앵커기업으로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인이 되고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 지역균형 20년 넘게 해 왔지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핵심이 뭡니까? 기업이 오지 않아서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가야 됩니다. 기업이 가는 방안이 뭘 까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고, 기업이 내려와야만 지역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출발한 게 이 재생에너지자립 쪽을 가지고 RE100을 하겠 다라고 하는 그 앵커기업들, 대기업들을 지역이고 오지지만 내려오게 해 주겠다라고 그 리고 내려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고 그렇게 해 주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 다.
제가 좀 설명드리면 말씀처럼 영국의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데서 RE100의 개념을 제일 먼저 창설하고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탄소 프리 부분도 같이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 지적처럼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탄소 프리 슬로건 을 가지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RE100을 포기하거나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RE100 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영국 클라이밋 쪽에 36개 주요 기업 들이 들어가 있고 코리안 RE100, K-RE100에도 이미 한 54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자기가 RE100과 관련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수출규제에 기속되겠다 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어서 30년, 40년, 50년간 스케줄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RE100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어차피 그 지역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해 준 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대기업들이 앵커기업으로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인이 되고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 지역균형 20년 넘게 해 왔지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핵심이 뭡니까? 기업이 오지 않아서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가야 됩니다. 기업이 가는 방안이 뭘 까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고, 기업이 내려와야만 지역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출발한 게 이 재생에너지자립 쪽을 가지고 RE100을 하겠 다라고 하는 그 앵커기업들, 대기업들을 지역이고 오지지만 내려오게 해 주겠다라고 그 리고 내려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고 그렇게 해 주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 다.
몰라서 묻는데, 법을 만드는 데 공감이 안 되면 내 양심을 속이는 게 아 닙니까. 내가 공감이 돼야 확 앞장을 서지, 앞장을 서려면 이해를 해야지. RE100 기업이 자기들 단일 기업에서 쓰는 전기가 재생에너지로만 100% 돌아간다면, 그래서 검증이 된다면 그 기업은 RE100 기업입니까?
몰라서 묻는데, 법을 만드는 데 공감이 안 되면 내 양심을 속이는 게 아 닙니까. 내가 공감이 돼야 확 앞장을 서지, 앞장을 서려면 이해를 해야지. RE100 기업이 자기들 단일 기업에서 쓰는 전기가 재생에너지로만 100% 돌아간다면, 그래서 검증이 된다면 그 기업은 RE100 기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기업이 100개고 500개고 모이면, 그 사람들끼리 모 여 있으면 집적효과도 있고 좋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기업이 100개고 500개고 모이면, 그 사람들끼리 모 여 있으면 집적효과도 있고 좋겠네요.
그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게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출발 을 하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게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출발 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RE100을 그렇게 갈구하는 기업 들을,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기업도 지산지소라고 거기 전력을 그 기업에 공급을 해서 특화계약을 맺어 가지고 재생에너지로 100% 가동되는 기업이라는 인증만 되면 목표 달 성을 하네요, 그 기업은?
지금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RE100을 그렇게 갈구하는 기업 들을,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기업도 지산지소라고 거기 전력을 그 기업에 공급을 해서 특화계약을 맺어 가지고 재생에너지로 100% 가동되는 기업이라는 인증만 되면 목표 달 성을 하네요, 그 기업은?
지금도 그 구조를 기업들이 상당 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탄소기금 쪽에다가 10% 정도를 더 내면서 RE100 인증서를 받는 시 스템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7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지금도 그 구조를 기업들이 상당 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탄소기금 쪽에다가 10% 정도를 더 내면서 RE100 인증서를 받는 시 스템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7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많이 몰고 내려와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산단을 만들겠다 그런 목표로 갑니 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많이 몰고 내려와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산단을 만들겠다 그런 목표로 갑니 까?
예, 그게 우선 시작점입니다.
예, 그게 우선 시작점입니다.
현재 있는 재생에너지가 출력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더 많이 짓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지산지소형으로 가면 그 인근 지역에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굳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니 뭐니 이런 개념 없어도 신설되는 기업이나 또는 있는 기업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바꿔 주면 되지, 그러면 개별 단위별 기업이 다 RE100 기업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자립형 산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면 다 혜택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하는 까닭은 뭡니까?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이 있는 겁니까?
현재 있는 재생에너지가 출력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더 많이 짓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지산지소형으로 가면 그 인근 지역에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굳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니 뭐니 이런 개념 없어도 신설되는 기업이나 또는 있는 기업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바꿔 주면 되지, 그러면 개별 단위별 기업이 다 RE100 기업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자립형 산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면 다 혜택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하는 까닭은 뭡니까?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이 있는 겁니까?
지역균형발전 목적이 최상위 개념인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똑같이 베네핏, 이익이 있어야 기업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 목적이 최상위 개념인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똑같이 베네핏, 이익이 있어야 기업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많이 내려와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궁극적인 목표 때문에 이 걸 추진한다면 마산의 자유수출지역 옛날에 했듯이 특화돼서 한두 군데 딱 하는 게 아니 고 가급적이면 더 폭넓게 해서 누구나 그런 재생 RE100 기업이 옆에 있는 다른 기업 속 에 들어가 있어도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처음부터 이 렇게 딱 구역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어느 쪽은 균형발전을…… 누가 싫습니까? 동네도 다 죽어가는 기업도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 없을까, 톡 집어서 어디는 균형발전이 지금 급하니까 빨리 그걸 목표로 해서 가고 어느 지역은 하는 것 보고 판단 하겠다, 잘되나 못되나, 그렇게 느긋하게 기다릴 처지가 못 되거든요.
기업이 많이 내려와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궁극적인 목표 때문에 이 걸 추진한다면 마산의 자유수출지역 옛날에 했듯이 특화돼서 한두 군데 딱 하는 게 아니 고 가급적이면 더 폭넓게 해서 누구나 그런 재생 RE100 기업이 옆에 있는 다른 기업 속 에 들어가 있어도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처음부터 이 렇게 딱 구역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어느 쪽은 균형발전을…… 누가 싫습니까? 동네도 다 죽어가는 기업도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 없을까, 톡 집어서 어디는 균형발전이 지금 급하니까 빨리 그걸 목표로 해서 가고 어느 지역은 하는 것 보고 판단 하겠다, 잘되나 못되나, 그렇게 느긋하게 기다릴 처지가 못 되거든요.
아까 김원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그렇게 확장돼서 할 수 있으면 제일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만 시작 전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스타팅 포인트부터 갖고 그다음에 성공 모델을 가진 상태에서 확장 해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아까 김원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그렇게 확장돼서 할 수 있으면 제일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만 시작 전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스타팅 포인트부터 갖고 그다음에 성공 모델을 가진 상태에서 확장 해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우선 법안 심사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서로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가졌 고.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제명을?
이게 워낙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우선 법안 심사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서로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가졌 고.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제명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예.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 산지소’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 산지소’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가리켜 지산지소라고 통상적으로 칭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가리켜 지산지소라고 통상적으로 칭합니다.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일치하거나 근접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9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일치하거나 근접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9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검토하려고 하는 이 법률의 전제가 지산지소인가요, 혹시?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검토하려고 하는 이 법률의 전제가 지산지소인가요, 혹시?
전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산지소의 효과를 같이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산지소의 효과를 같이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자립이란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특 정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아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자립이란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특 정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전력산업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냥 궁금해서 여 쭤보는 건데요. 전력산업, 그러니까 전기사업이라는 게 계통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 요?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전력산업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냥 궁금해서 여 쭤보는 건데요. 전력산업, 그러니까 전기사업이라는 게 계통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 요?
예.
예.
계통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원부터 최종 소비하 는 곳까지 전선이 연결돼 있으면,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까지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 가 계통사업이지 않습니까?
계통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원부터 최종 소비하 는 곳까지 전선이 연결돼 있으면,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까지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 가 계통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인데, 전기의 이동 속도가 실제로 빛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고 전기 소비지하고 전기 생산지하고는 반드시 송전선·배전 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전력 산업이 지산지소가 가능한 사업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인데, 전기의 이동 속도가 실제로 빛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고 전기 소비지하고 전기 생산지하고는 반드시 송전선·배전 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전력 산업이 지산지소가 가능한 사업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아까 ‘4개 지구 중에 분산형 전력망지 구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린 것 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RE100 산업 단지나 RE100 지역이 정해지면 거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력망 사업자와 전력망 운영자 가 별도로 지정되면서 그걸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아까 ‘4개 지구 중에 분산형 전력망지 구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린 것 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RE100 산업 단지나 RE100 지역이 정해지면 거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력망 사업자와 전력망 운영자 가 별도로 지정되면서 그걸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을 보게 되면 지역사업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판매사업자를 두고 그다음에 해당 특별 지역만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생 산자, 그러니까 발전사업자도 예정을 하고 송전사업자도 예정을 하거나 혹은 발전소에서 바로 그냥 배전사업자로 가게 되는 사업을 제정하신다는 건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해 당 지역의 산업을 위해서 전기산업 전체를 변형시킬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고 요.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려면, 해당 지역의 지역 사업자로 가능하려면 나머지 지역과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래야지만 지산지소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을 보게 되면 지역사업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판매사업자를 두고 그다음에 해당 특별 지역만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생 산자, 그러니까 발전사업자도 예정을 하고 송전사업자도 예정을 하거나 혹은 발전소에서 바로 그냥 배전사업자로 가게 되는 사업을 제정하신다는 건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해 당 지역의 산업을 위해서 전기산업 전체를 변형시킬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고 요.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려면, 해당 지역의 지역 사업자로 가능하려면 나머지 지역과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래야지만 지산지소가 가능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다만 비상전원에 대해서는 한전망 쪽이 최후의 보루 수단으로, 비상전원 연결되는 것 빼놓고는 여기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별도의 망에 올려 가지고 그 외의 지역 에 판매를 하거나 그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비상전원에 대해서는 한전망 쪽이 최후의 보루 수단으로, 비상전원 연결되는 것 빼놓고는 여기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별도의 망에 올려 가지고 그 외의 지역 에 판매를 하거나 그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설비를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설비를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지금의 부족 전원에 대한 비상전원 부분 쪽은 한전이 8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의무적으로, 현재의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도 그 부분은 당연히 하게 돼 있어서 특별하게 중복이거나 이중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의 부족 전원에 대한 비상전원 부분 쪽은 한전이 8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의무적으로, 현재의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도 그 부분은 당연히 하게 돼 있어서 특별하게 중복이거나 이중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차관님 말씀으로는 전력산업의 경우에도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는 지산지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지산지소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해당 지역 이외의 전력공급과는 다른 전 력공급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차관님 말씀으로는 전력산업의 경우에도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는 지산지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지산지소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해당 지역 이외의 전력공급과는 다른 전 력공급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원적으로 그렇게 사업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효율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면 좋은데, 저도 RE100의 원칙이나 그런 것들을 실현했으면 좋겠는데 전력산업이 근원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산업이라서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근원적으로 그렇게 사업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효율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면 좋은데, 저도 RE100의 원칙이나 그런 것들을 실현했으면 좋겠는데 전력산업이 근원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산업이라서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처럼 신재생 부분 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만큼 단 일망으로 유지되는 것이 효율적인 나라가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가 특히 태양광, 풍력들이 나오면서 출력제어부터 시작해서 계통망과의 컨플 릭트(conflict)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비상구 중의 하나가 지산지 소라고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신재생 부분 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만큼 단 일망으로 유지되는 것이 효율적인 나라가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가 특히 태양광, 풍력들이 나오면서 출력제어부터 시작해서 계통망과의 컨플 릭트(conflict)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비상구 중의 하나가 지산지 소라고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산지소의 개념을 완벽하게 적용하려면 최소한 해당 지 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전력보다 항상 많아야 되거 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산지소의 개념을 완벽하게 적용하려면 최소한 해당 지 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전력보다 항상 많아야 되거 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 부족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은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거고 필요하다면 저장 개념 쪽으로 돼야 될 텐데 그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 부족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은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거고 필요하다면 저장 개념 쪽으로 돼야 될 텐데 그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개념도 중요한데 기왕 말 나왔으니까, 이 법의 취지가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신 속하게,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지방도시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 냐,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전부도 아니고.
저는 그 개념도 중요한데 기왕 말 나왔으니까, 이 법의 취지가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신 속하게,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지방도시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 냐,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전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산지소의 개념은 생산되는 전기를 그 지역에서 다 쓴다가 아니라 최대한 쓴다예요. 당연히 남지요.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해상풍력이 300㎿밖에 생산 안 되지만 향후 잠재력이나 지금 현재 발전허가 기준으로 하면 21.3GW가 발전허가가 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전으로 따지면 열서너 기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산지소의 개념은 생산되는 전기를 그 지역에서 다 쓴다가 아니라 최대한 쓴다예요. 당연히 남지요.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해상풍력이 300㎿밖에 생산 안 되지만 향후 잠재력이나 지금 현재 발전허가 기준으로 하면 21.3GW가 발전허가가 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전으로 따지면 열서너 기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남에서 다 못 쓰지요. 지산지소, 우선 쓰게 한다, 최 대한 쓰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거기에 오는 기업들한테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라서 차등요금을 적용해서 전기요금을 싸게 준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확보하고 값싸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81 게 확보한다. 이런 걸 줌으로써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분산에너지에 따라서 여기서 최대한 써야 되는데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까 곽상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차세대 스마트그리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남에서 다 못 쓰지요. 지산지소, 우선 쓰게 한다, 최 대한 쓰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거기에 오는 기업들한테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라서 차등요금을 적용해서 전기요금을 싸게 준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확보하고 값싸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81 게 확보한다. 이런 걸 줌으로써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분산에너지에 따라서 여기서 최대한 써야 되는데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까 곽상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차세대 스마트그리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촘촘하게 차세대 그리드로 연 결돼야 되고 거기서 남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팔 거냐, 그래서 나오는 게 HVDC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문제,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와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서 지방소멸 을 막을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곽 상언 위원님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차세대 그리드라고 하는 문제와 동 시에 풀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2000억 들여서 전남지역에서 시범사업 하려고 하는 것 아 니에요. 그렇지요?
거기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촘촘하게 차세대 그리드로 연 결돼야 되고 거기서 남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팔 거냐, 그래서 나오는 게 HVDC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문제,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와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서 지방소멸 을 막을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곽 상언 위원님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차세대 그리드라고 하는 문제와 동 시에 풀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2000억 들여서 전남지역에서 시범사업 하려고 하는 것 아 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배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곽상언 위원님 말 씀처럼 전기는 왕창 만들어지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재생에너지가 왕창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전국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송배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곽상언 위원님 말 씀처럼 전기는 왕창 만들어지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재생에너지가 왕창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전국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망사업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요? 이 법에서 다 규율하지는 못하지 요?
그 망사업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요? 이 법에서 다 규율하지는 못하지 요?
이 법과는 또 별개입니다.
이 법과는 또 별개입니다.
별개의 어떤 국가기관 전력망법에 의해서 그건 또 준비될 것 아닙니까?
별개의 어떤 국가기관 전력망법에 의해서 그건 또 준비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 생산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많이 하고 값싸게 생산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로는 생산단가가 한계가 있다는 겁 니다. 그걸 정부에서 지원하고 강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전기 를 값싸게 공급해서 기업 유치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한다, 과연 그게 시장에 부합한가. 근본적으로는 전기 생산이 싸야 됩니다. 싸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로는 그게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 생산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많이 하고 값싸게 생산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로는 생산단가가 한계가 있다는 겁 니다. 그걸 정부에서 지원하고 강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전기 를 값싸게 공급해서 기업 유치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한다, 과연 그게 시장에 부합한가. 근본적으로는 전기 생산이 싸야 됩니다. 싸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로는 그게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용어에 대해서 약간 좀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실장님한테도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아 무래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추가 검토를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재생에너지자립도 시라는 개념 안에 포섭되는 지구가 4개가 있잖아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용어에 대해서 약간 좀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실장님한테도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아 무래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추가 검토를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재생에너지자립도 시라는 개념 안에 포섭되는 지구가 4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4개 지구의 정의 내용을 훑어보면 도시라는 개념보다는 한글로 따지 면 단지라는 개념이 맞고 또 굳이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정확한 개 8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념입니다. 사실 지금 이 법은 에너지 전환 클러스터예요.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국가 적 정책기조를 선도하기 위한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원하자, 이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통 가능한 용어라고 봐요. 도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구역을 지칭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논쟁이나 그런 쟁점들이 벌어질 때 이 법이 어떻게 이걸 대응할 거냐, 실 제로 예를 들면 이게 지금은 영남이나 호남에만 국한해서 시범지구가 시작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도권에서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 클러스터를 만들 수도 있잖아 요. 그랬을 경우에 도시의 일부 구역을 그렇게 하는 데가 나올 수도 있지요, 그게 시민적 주체가 형성되든 행정적 주체가 형성되든 주체가 형성돼서. 그러면 사실 그것도 도시라 고 불러야 돼요. 그때도 제가 실장님한테 용어를 한번 검토해 볼 시간이 있냐고 그랬더니 시간이 촉박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합의가 됐다면 이걸 가지고 입법을 지연시킬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되게 아쉬워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전환을 담고 있는 거거든 요. 그런데 전환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 나가야 이게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용어만 보면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발전은 하는데 발전의 수혜는 좀 못 보는 그런 취약 지역을 도와주는 법 같은 느 낌이 들어요. 법 취지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그냥 작명을 하라고 치면 그린 클러스터, 그린 클러스터가 제일 정확한 얘기입니다. 조금 더 한글로 따지면 에너지 전환 클러스터, 만약에 이걸 지금 이 법 이름하고 좀 유사하게 간다면 재생에너지 선도 클러 스터, 이게 정확한 명칭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립이라는 말도…… 아까 곽상언 위원님이 계통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지산지소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산지소가 방향이지요?
그 4개 지구의 정의 내용을 훑어보면 도시라는 개념보다는 한글로 따지 면 단지라는 개념이 맞고 또 굳이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정확한 개 8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념입니다. 사실 지금 이 법은 에너지 전환 클러스터예요.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국가 적 정책기조를 선도하기 위한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원하자, 이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통 가능한 용어라고 봐요. 도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구역을 지칭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논쟁이나 그런 쟁점들이 벌어질 때 이 법이 어떻게 이걸 대응할 거냐, 실 제로 예를 들면 이게 지금은 영남이나 호남에만 국한해서 시범지구가 시작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도권에서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 클러스터를 만들 수도 있잖아 요. 그랬을 경우에 도시의 일부 구역을 그렇게 하는 데가 나올 수도 있지요, 그게 시민적 주체가 형성되든 행정적 주체가 형성되든 주체가 형성돼서. 그러면 사실 그것도 도시라 고 불러야 돼요. 그때도 제가 실장님한테 용어를 한번 검토해 볼 시간이 있냐고 그랬더니 시간이 촉박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합의가 됐다면 이걸 가지고 입법을 지연시킬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되게 아쉬워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전환을 담고 있는 거거든 요. 그런데 전환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 나가야 이게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용어만 보면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발전은 하는데 발전의 수혜는 좀 못 보는 그런 취약 지역을 도와주는 법 같은 느 낌이 들어요. 법 취지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그냥 작명을 하라고 치면 그린 클러스터, 그린 클러스터가 제일 정확한 얘기입니다. 조금 더 한글로 따지면 에너지 전환 클러스터, 만약에 이걸 지금 이 법 이름하고 좀 유사하게 간다면 재생에너지 선도 클러 스터, 이게 정확한 명칭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립이라는 말도…… 아까 곽상언 위원님이 계통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지산지소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산지소가 방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그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정책과 입법 함 의를 담는 거는 좋다고 보는데 이게 자립이라는 말을 하면 그냥 자기들 안에서 자급자족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은, 지금 이 도시들은 대한민국 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전략 지역들입니다. 그거 지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야 국가적으로 다른 지역도 동의를 해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의미가 있지, 자기들끼리 알 아서 잘살겠다는데 뭘 국가적으로 자원 동원하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립도시란 말도 이게 과연 정확한 용어인가, 오히려 선도도시, 전환도시 이렇게 해 서 국가적인 대의명분과 의미를 함축을 해야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가 살아날 텐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재생에너지선도도시 정도라도 좀 바꾸면 어떠냐, 그래서 자립도시라고 하는, 각 지역이 그냥 우리 지역 조금 거들어 주 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그런 정책이다, 그런 사업이다 이런 느낌이 들게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그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정책과 입법 함 의를 담는 거는 좋다고 보는데 이게 자립이라는 말을 하면 그냥 자기들 안에서 자급자족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은, 지금 이 도시들은 대한민국 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전략 지역들입니다. 그거 지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야 국가적으로 다른 지역도 동의를 해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의미가 있지, 자기들끼리 알 아서 잘살겠다는데 뭘 국가적으로 자원 동원하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립도시란 말도 이게 과연 정확한 용어인가, 오히려 선도도시, 전환도시 이렇게 해 서 국가적인 대의명분과 의미를 함축을 해야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가 살아날 텐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재생에너지선도도시 정도라도 좀 바꾸면 어떠냐, 그래서 자립도시라고 하는, 각 지역이 그냥 우리 지역 조금 거들어 주 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그런 정책이다, 그런 사업이다 이런 느낌이 들게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이 위원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83
김원이 위원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83
저도 그냥 짧게요. 제목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러니까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아주 구체 적으로 ‘재생에너지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이러면 어때요? 아주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저도 그냥 짧게요. 제목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러니까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아주 구체 적으로 ‘재생에너지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이러면 어때요? 아주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배후도시가 모호한데.
배후도시가 모호한데.
그러면 아까 의견대로 선도도시라고 하든지.
그러면 아까 의견대로 선도도시라고 하든지.
도시라는 용어가 적절한지가……
도시라는 용어가 적절한지가……
다시 처음부터 해 보이소.
다시 처음부터 해 보이소.
재생에너지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생에너지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냥 ‘재생에너지 선도 클러스터’ 이게 제일 정확해요.
그냥 ‘재생에너지 선도 클러스터’ 이게 제일 정확해요.
클러스터가 조금……
클러스터가 조금……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도시라는 게 행정적인 용어 같은데.
도시라는 게 행정적인 용어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이런 정도 해 놓고, 오늘 법명이 사실은 굉장히 상징 적인 것이어서 박상웅 위원님하고 여러 논의를 했는데 이 정도 해 놓고 넘어가시지요.
위원장님, 이거는 이런 정도 해 놓고, 오늘 법명이 사실은 굉장히 상징 적인 것이어서 박상웅 위원님하고 여러 논의를 했는데 이 정도 해 놓고 넘어가시지요.
이건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도 돼요.
이건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도 돼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른 조문도 보시지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른 조문도 보시지요.
다른 조항을 하면서 또 의견을 주셔도 되고……
다른 조항을 하면서 또 의견을 주셔도 되고……
내용은 다 끝났어요, 벌써?
내용은 다 끝났어요, 벌써?
아니, 이 법안이 오늘 다 완성될 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아니, 이 법안이 오늘 다 완성될 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다 못 해요?
오늘 다 못 해요?
예, 못 합니다.
예, 못 합니다.
오늘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거는 못 합니다. 오늘 회의는 6시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시 간적으로 어렵고 또 여야 간에 조율도 해야 되고, 오늘 우선 상정만 좀 하자고 해서 합 의를 해서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항별로 하면서 또 의견을 주시고.
아니, 그거는 못 합니다. 오늘 회의는 6시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시 간적으로 어렵고 또 여야 간에 조율도 해야 되고, 오늘 우선 상정만 좀 하자고 해서 합 의를 해서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항별로 하면서 또 의견을 주시고.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차관님한테.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차관님한테.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차관님, 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에너 지 100% 자립도시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 RE100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캠페인 선도적 으로 한 그 단체가 클라이밋이잖아요?
차관님, 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에너 지 100% 자립도시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 RE100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캠페인 선도적 으로 한 그 단체가 클라이밋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RE100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다, 그래서 지금 CF100 으로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RE100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다, 그래서 지금 CF100 으로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CF100도 하면서 RE100은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게 사실 입니다.
CF100도 하면서 RE100은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게 사실 입니다.
RE100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RE100 이 과정에서 오히려 온 실 발생이 될 수가 있다, 화석연료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CF100이 더 낫다. 그 8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리고 지금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SMR이라든지 원전 이런 것도 하고 있잖 아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뭐냐, 여기에 재생에너지도 포함이 되고 원전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제명에는 보니까 재생에너지 100% 자립을 하겠 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여기에 우리가 RE100이라는 데에, 숫자에 너무 집 착하는 거 아니냐,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RE100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RE100 이 과정에서 오히려 온 실 발생이 될 수가 있다, 화석연료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CF100이 더 낫다. 그 8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리고 지금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SMR이라든지 원전 이런 것도 하고 있잖 아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뭐냐, 여기에 재생에너지도 포함이 되고 원전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제명에는 보니까 재생에너지 100% 자립을 하겠 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여기에 우리가 RE100이라는 데에, 숫자에 너무 집 착하는 거 아니냐,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 자체는 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자고 하는 취 지에서 어느 지역에서 아주 긍정적인 모델 케이스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현실을 반영하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자체 가 불가능한데 이것을 만드는 것이 맞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해 보지 않은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 가 능성이 굉장히 축적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데 이 법의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을 구체적으로 좀 심의를 진행을 해 보지요.
사실 지금 이것 자체는 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자고 하는 취 지에서 어느 지역에서 아주 긍정적인 모델 케이스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현실을 반영하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자체 가 불가능한데 이것을 만드는 것이 맞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해 보지 않은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 가 능성이 굉장히 축적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데 이 법의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을 구체적으로 좀 심의를 진행을 해 보지요.
위원장님, 몇 조항이라도 한번……
위원장님, 몇 조항이라도 한번……
진행할 겁니다. 하는데, 진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좀 공 유를 하고 들어가자, 워낙에 이게 이견이 많으니까.
진행할 겁니다. 하는데, 진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좀 공 유를 하고 들어가자, 워낙에 이게 이견이 많으니까.
1시간이 넘었어.
1시간이 넘었어.
그러면 우선 제명을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으로 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우선 제명을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으로 하도록 하는데……
아니, 그 제명이 100%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아니, 그 제명이 100%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정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지요.
정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지요.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5쪽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제정안들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또는 단지 내 지구의 명칭을 서로 유사하게 규정을 하 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또는 단지 중 법률의 제명에 따라서 전체 조문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구별 조성 목적이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명칭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욱 의원안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를 정의 조항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당 제도의 도입 여부에 따 라서 반영 여부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입주기업 정의 관련해서 ‘64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산업 집적법에 따라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는 재정안의 취지에 맞게 입주기업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 다. 현재 문언상 표현에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관련이 없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기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85 업에 대해서도 제정안에 따른 지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신영대 의원안은 종합발전계획 수립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부장관으로 공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8장 보칙에 따른 권한 등이 국토부장관에게도 부여·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김원이 의원안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쪽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지구 로 해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이렇게 4 개의 지구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대비표의 내용은 9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수정의견으로는 산업·정주 기능을 안호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배후정주 기능이라고 해서 배후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 선은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쪽 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례 관련해서는 정진욱 의원안의 내용을 심사하면서 같이 논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제정안들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또는 단지 내 지구의 명칭을 서로 유사하게 규정을 하 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또는 단지 중 법률의 제명에 따라서 전체 조문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구별 조성 목적이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명칭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욱 의원안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를 정의 조항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당 제도의 도입 여부에 따 라서 반영 여부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입주기업 정의 관련해서 ‘64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산업 집적법에 따라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는 재정안의 취지에 맞게 입주기업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 다. 현재 문언상 표현에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관련이 없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기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85 업에 대해서도 제정안에 따른 지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신영대 의원안은 종합발전계획 수립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부장관으로 공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8장 보칙에 따른 권한 등이 국토부장관에게도 부여·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김원이 의원안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쪽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지구 로 해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이렇게 4 개의 지구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대비표의 내용은 9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수정의견으로는 산업·정주 기능을 안호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배후정주 기능이라고 해서 배후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 선은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쪽 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례 관련해서는 정진욱 의원안의 내용을 심사하면서 같이 논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법명과 관련된 사안은 추후에 논의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법명과 관련된 사안은 추후에 논의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조항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조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4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 다. 먼저 3조 국가 등의 책무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나 시책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법 의 형식과 내용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와 특례에 관한 규정을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 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기본계획, 개발실시계획 등을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제정안에 따른 계획이 다른 법률의 계획보다 우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과 관련해서 다른 개별 법률에서도 일부 해당 법률에 따른 계획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되 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쪽부터 17쪽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 다. 먼저 3조 국가 등의 책무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나 시책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법 의 형식과 내용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와 특례에 관한 규정을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 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기본계획, 개발실시계획 등을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제정안에 따른 계획이 다른 법률의 계획보다 우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과 관련해서 다른 개별 법률에서도 일부 해당 법률에 따른 계획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되 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쪽부터 17쪽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정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 간의 상충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검토 및 정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 간의 상충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추진체계에 관련된 2장 내용입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의 기본원칙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체로 신영대 의원안은 산업부장관 및 국토부장관으 로, 그 외에 김원이 의원안 등은 산업부장관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원칙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계획적인 조성과 관 리를 도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서 범정부 차 원의 협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립 주체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자 립도시에 대한 공동지정권자로 산업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을 명시한 취지와 일관되게 종합 발전계획의 수립 주체도 동일하게 산업부장관과 국토부장관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협의 절차에서도 종합발전계획은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의 기본계획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협의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9쪽입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및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7조부터 9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해서는 정진욱 의원안의 경우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 승인 및 취소·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위원 수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 등은 위원 수를 25명으로 명시하는 반면에 정진욱 의원안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관련해서는 신영대 의원안을 제외한 다른 제정안들은 간사위원을 산업부장관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국토부장관도 간사위원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영대 의원안은 산업부장관, 국토부장관, 2명으로 간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기관별 전문성 활용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신영대 의원안은 센터 의 지정 권한도 국토부장관이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 다. 22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6조의 1항에 보시면 국토부장관을 공동 계 획수립·지정권자로 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 립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서는 계속해 서 공동 계획수립·지정권자로 산업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정진욱 의원안에서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 승인·취소 등을 재생에너지위원회의 심 의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정의 조항에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특례제도를 반영하는지에 따 라서 포함하거나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의견으로는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87 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원이 의원안 등 4건의 제정안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정진욱 의원안은 30명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많은 숫자인 30명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간사위원에 대해서는 신영대 의원안이 국토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2명이 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은 1인의 간사위원이 하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산업부장관이 간사위원이 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그다음에 29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를 설치 하도록 하고 정진욱 의원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명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 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30쪽입니다.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각호의 사항들입니다. 30 쪽의 사항들 중에서는 김원이 의원안 등의 안과 정진욱 의원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급적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 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추진체계에 관련된 2장 내용입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의 기본원칙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체로 신영대 의원안은 산업부장관 및 국토부장관으 로, 그 외에 김원이 의원안 등은 산업부장관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원칙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계획적인 조성과 관 리를 도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서 범정부 차 원의 협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립 주체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자 립도시에 대한 공동지정권자로 산업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을 명시한 취지와 일관되게 종합 발전계획의 수립 주체도 동일하게 산업부장관과 국토부장관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협의 절차에서도 종합발전계획은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의 기본계획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협의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9쪽입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및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7조부터 9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해서는 정진욱 의원안의 경우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 승인 및 취소·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위원 수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 등은 위원 수를 25명으로 명시하는 반면에 정진욱 의원안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관련해서는 신영대 의원안을 제외한 다른 제정안들은 간사위원을 산업부장관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국토부장관도 간사위원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영대 의원안은 산업부장관, 국토부장관, 2명으로 간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기관별 전문성 활용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신영대 의원안은 센터 의 지정 권한도 국토부장관이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 다. 22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6조의 1항에 보시면 국토부장관을 공동 계 획수립·지정권자로 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 립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서는 계속해 서 공동 계획수립·지정권자로 산업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정진욱 의원안에서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 승인·취소 등을 재생에너지위원회의 심 의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정의 조항에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특례제도를 반영하는지에 따 라서 포함하거나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의견으로는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87 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원이 의원안 등 4건의 제정안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정진욱 의원안은 30명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많은 숫자인 30명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간사위원에 대해서는 신영대 의원안이 국토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2명이 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은 1인의 간사위원이 하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산업부장관이 간사위원이 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그다음에 29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를 설치 하도록 하고 정진욱 의원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명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 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30쪽입니다.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각호의 사항들입니다. 30 쪽의 사항들 중에서는 김원이 의원안 등의 안과 정진욱 의원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급적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 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2페이지에서 국토부장관과 공동으로 권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26 페이지에 정진욱 의원안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한 위원회를 30명으로 하 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한 27페이지, 위원회에 간사위원을 1명으로 두되 산업통상부장관이 간사위원이 되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29페이지도 제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지원센터를 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한 30페이지부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수 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2페이지에서 국토부장관과 공동으로 권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26 페이지에 정진욱 의원안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한 위원회를 30명으로 하 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한 27페이지, 위원회에 간사위원을 1명으로 두되 산업통상부장관이 간사위원이 되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29페이지도 제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지원센터를 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한 30페이지부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수 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방금 뭐 질의할 듯이 이랬다가……
아니, 방금 뭐 질의할 듯이 이랬다가……
다음 것 넘기려고 그랬어요, 다음 장 넘기려고.
다음 것 넘기려고 그랬어요, 다음 장 넘기려고.
그러면 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32쪽입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및 조성 등 제3장 관련 된 내용입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해제,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그중에 지정 요건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8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지정에 따라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 그리고 기존 개별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체계와의 조율 필요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 요해 보입니다. 다음에 지정신청 및 직권 지정에 관한 사항을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4개 지구 중에 일부만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사업구역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포함 시에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 다. 또 4개 지구 중에 일부만 지정해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일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주요 취지인 재생에너지 공 급기반과 수요의 연계가 확보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3쪽입니다. 공동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직권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위제한 의무, 각종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직 권 지정 시에 시도지사 협의가 아니라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 해 보입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법에 입법례가 있습니다. 지정 절차 및 지정의 해제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간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 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소재한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 지 지정 간주가 됨에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습 니다. 일괄적으로 지정 간주하기 보다는 국토부장관에 지정 재량을 두어서 기존 사업자 와 개별 법률에 따른 관리체계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 다. 신영대 의원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4쪽은 제정안에 따른 지자체의 요청 및 직권 지정 절차를 순서대로 도식화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하단에 10조 1항 5호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수용성 확 보와 관련돼서 안호영 의원안에 있는 사항을 우선 수정의견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지 장이 없을 것’으로 반영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4항의 단서에 ‘다만 2조 5호·7호의 지구는 반드시 포 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조의 5호·7호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그리고 산업시설지구입 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정법안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 2개의 지구는 반드시 포함하 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해서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의 5항에서 제정안들은 공동 계획수립·지정권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협 의를 통해서 자립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보다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입 법례를 감안해서 시도지사 동의를 받아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다음 42쪽, 7항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시설지구 그리고 배후정주지구 조 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89 임의규정으로 두는 겁니다. 김원이 의원안이나 정진욱 의원안 등의 기존 안들은 ‘재생에 너지자립도시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가 있으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두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입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및 조성 등 제3장 관련 된 내용입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해제,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그중에 지정 요건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8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지정에 따라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 그리고 기존 개별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체계와의 조율 필요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 요해 보입니다. 다음에 지정신청 및 직권 지정에 관한 사항을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4개 지구 중에 일부만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사업구역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포함 시에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 다. 또 4개 지구 중에 일부만 지정해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일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주요 취지인 재생에너지 공 급기반과 수요의 연계가 확보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3쪽입니다. 공동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직권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위제한 의무, 각종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직 권 지정 시에 시도지사 협의가 아니라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 해 보입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법에 입법례가 있습니다. 지정 절차 및 지정의 해제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간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 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소재한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 지 지정 간주가 됨에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습 니다. 일괄적으로 지정 간주하기 보다는 국토부장관에 지정 재량을 두어서 기존 사업자 와 개별 법률에 따른 관리체계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 다. 신영대 의원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4쪽은 제정안에 따른 지자체의 요청 및 직권 지정 절차를 순서대로 도식화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하단에 10조 1항 5호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수용성 확 보와 관련돼서 안호영 의원안에 있는 사항을 우선 수정의견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지 장이 없을 것’으로 반영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4항의 단서에 ‘다만 2조 5호·7호의 지구는 반드시 포 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조의 5호·7호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그리고 산업시설지구입 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정법안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 2개의 지구는 반드시 포함하 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해서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의 5항에서 제정안들은 공동 계획수립·지정권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협 의를 통해서 자립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보다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입 법례를 감안해서 시도지사 동의를 받아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다음 42쪽, 7항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시설지구 그리고 배후정주지구 조 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89 임의규정으로 두는 겁니다. 김원이 의원안이나 정진욱 의원안 등의 기존 안들은 ‘재생에 너지자립도시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가 있으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두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다 만 42페이지에 신영대 의원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논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충분히 규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토부의 의견 을 받아서 신영대 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별도로 삽입할 필요는 없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다 만 42페이지에 신영대 의원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논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충분히 규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토부의 의견 을 받아서 신영대 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별도로 삽입할 필요는 없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말고 발언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말고 발언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곽상언 위원님.
예, 곽상언 위원님.
제가 이달 말로 산자위를 떠나게 돼 가지고 기회가 또 없을지 몰라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제가 여쭤봤던 지산지소 관련한 것인데요. 사실 지산지소라는 것이 마치 생 산지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쓴 겁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 등등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 렴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전력산업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계통산업이라는 것인데 계통산업은 전 력망, 계통망에 연결하고 나면 사실 생산과 소비가 빛의 속도로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달 말로 산자위를 떠나게 돼 가지고 기회가 또 없을지 몰라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제가 여쭤봤던 지산지소 관련한 것인데요. 사실 지산지소라는 것이 마치 생 산지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쓴 겁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 등등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 렴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전력산업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계통산업이라는 것인데 계통산업은 전 력망, 계통망에 연결하고 나면 사실 생산과 소비가 빛의 속도로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예,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구분이 전혀 의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지의 가격과 소비지의 가격이 사실은 지금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지 전기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중간에 운송비 등이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산지소의 개념을 실현시키고자 하시면 사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기사업법 그리고 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로 한국전력공사만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다른 복수의 전기판매사업자가 존재한다면, 예를 들 어 지금 도시라고 하든 단지라고 하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에 별도의 전기판매사업자가 존재한다면, 정부가 허가를 한다면 사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망은 어차피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전력망을 끌어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지산지소라는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판매 생태계를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9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것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의 진행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개편을 위해서나 소비자 의 후생을 위해서나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판매권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별 도로 전기판매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 특히 별도의 전기판매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는 나중에 필연적으로 국부 유출 논의 혹은 전기사업의 민영화 논의가 실제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지방자치단 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공사들이 다 설립돼 있어요. 그걸 확대 개편하게 되 면 국부 유출의 우려도 전혀 없고 민간사업의 우려도 전혀 없고 이 법도 제대로 시행시 킬 수가 있습니다, 충돌되지 않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진 짜.
구분이 전혀 의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지의 가격과 소비지의 가격이 사실은 지금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지 전기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중간에 운송비 등이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산지소의 개념을 실현시키고자 하시면 사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기사업법 그리고 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로 한국전력공사만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다른 복수의 전기판매사업자가 존재한다면, 예를 들 어 지금 도시라고 하든 단지라고 하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에 별도의 전기판매사업자가 존재한다면, 정부가 허가를 한다면 사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망은 어차피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전력망을 끌어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지산지소라는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판매 생태계를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9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것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의 진행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개편을 위해서나 소비자 의 후생을 위해서나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판매권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별 도로 전기판매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 특히 별도의 전기판매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는 나중에 필연적으로 국부 유출 논의 혹은 전기사업의 민영화 논의가 실제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지방자치단 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공사들이 다 설립돼 있어요. 그걸 확대 개편하게 되 면 국부 유출의 우려도 전혀 없고 민간사업의 우려도 전혀 없고 이 법도 제대로 시행시 킬 수가 있습니다, 충돌되지 않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진 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곽상언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 하신다 하길래 우리한테 귀한 말씀을 좀 남기는가 싶었는데 차관님 숙제를…… (웃음소리)
저는 오늘 곽상언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 하신다 하길래 우리한테 귀한 말씀을 좀 남기는가 싶었는데 차관님 숙제를…… (웃음소리)
그리고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부터 한 1분 정도 발언하세요.
이제부터 한 1분 정도 발언하세요.
혹시 오늘 이후에는 발언 기회가 없는 건가요?
혹시 오늘 이후에는 발언 기회가 없는 건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전체회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전체회의 있어요.
전체회의 때 하겠습니다.
전체회의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관님, 도시로 할 건지 단지로 할 건지 클러스터로 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다음에 계속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관님, 도시로 할 건지 단지로 할 건지 클러스터로 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다음에 계속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예.
또 여야 위원님들 간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좁혀 가면서 우리가 공유하고 또 공동의 어떤 협의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오늘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법안을 상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깊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님, 보좌진,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91
또 여야 위원님들 간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좁혀 가면서 우리가 공유하고 또 공동의 어떤 협의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오늘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법안을 상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깊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님, 보좌진,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91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정책기획관 안창용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이귀현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정책기획관 안창용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이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