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부가 2023년 12월 영리기업도 제품안전 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로 국민적 반발이 일어나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영리기업의 진입을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법률 차원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리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기대효과] 제품안전 인증 제도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며, 영리 추구로 인한 안전기준 완화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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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