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0일 제429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과 기술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안 4건이 상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내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고 2028년에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이 중소기업의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연간 약 300건에 달하고 평균 손실액이 18억 원에 이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안건 4건도 심의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원별로 적용 범위와 절차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원이 위원장은 쟁점 위주의 효율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동만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안을 심사할 때 쟁점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겠습 니다. 전문위원님도, 차관님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 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1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4)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5)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16.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4) 17.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0) 18.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1) 19.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5)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2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2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2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2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3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3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3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0)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동만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안을 심사할 때 쟁점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겠습 니다. 전문위원님도, 차관님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 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1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4)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5)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16.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4) 17.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0) 18.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1) 19.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5)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2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2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2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2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3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3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3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0)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등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소위에서 제1항부터 5항까지는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6항부터 8항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서는 그동안 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등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소위에서 제1항부터 5항까지는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6항부터 8항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서는 그동안 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수정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때 제기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먼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수정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때 제기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자료가 이것인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자료가 이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고 하세요,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이 자료.
말씀해 주고 하세요,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이 자료.
제목이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법안에 대한 중기부 수정의견’입니다.
제목이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법안에 대한 중기부 수정의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모태펀드 존속기간은 법률로 상향 입법 없이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 위임 조문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민간의 신뢰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의 연장 주기는 10년 단위로 법률에 규정하고 정진욱 의원님 안처럼 존속기간 연장 시 조합 원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 때 구자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존속기간 연장 시 중기부장관에게 국회 사전보고 의무 부여 조항을 제5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이 입법례는 국가재정법, 농어촌상 생협력기금 등을 참고했습니다.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모태펀드 존속기간은 법률로 상향 입법 없이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 위임 조문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민간의 신뢰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의 연장 주기는 10년 단위로 법률에 규정하고 정진욱 의원님 안처럼 존속기간 연장 시 조합 원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 때 구자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존속기간 연장 시 중기부장관에게 국회 사전보고 의무 부여 조항을 제5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이 입법례는 국가재정법, 농어촌상 생협력기금 등을 참고했습니다.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이상입니다.
정진욱 위원님, 그때 말씀 주신 것 조정이 잘 되신 것입니까?
정진욱 위원님, 그때 말씀 주신 것 조정이 잘 되신 것입니까?
예, 잘 반영돼서 중기부 수정의견으로 들어온 법안이 잘 정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반영돼서 중기부 수정의견으로 들어온 법안이 잘 정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나중에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에 대해서 정부 의견 들어야 되지요?
다른 위원님들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나중에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에 대해서 정부 의견 들어야 되지요?
예.
예.
이것 역시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확대 법안 중기부 수정의견’이라는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8일 날 논의 결과를 반영 한 중기부 수정의견입니다. 벤처투자 대상 기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는 입장이고 다만 현행 기금의 벤처투자 비율을 감안할 시 15%로 상향할 시급성 및 유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법안소위 때 보고드린 것처럼 기금별로 상이한 운용 여건과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중기부장관의 출자요청 시 기금관리 주체의 이행 의무보다는 적극적인 협조 의 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조문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역시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확대 법안 중기부 수정의견’이라는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8일 날 논의 결과를 반영 한 중기부 수정의견입니다. 벤처투자 대상 기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는 입장이고 다만 현행 기금의 벤처투자 비율을 감안할 시 15%로 상향할 시급성 및 유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법안소위 때 보고드린 것처럼 기금별로 상이한 운용 여건과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중기부장관의 출자요청 시 기금관리 주체의 이행 의무보다는 적극적인 협조 의 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조문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혹시 정동만 위원님 양해 되면 이렇게 통과해도 될까요?
이거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혹시 정동만 위원님 양해 되면 이렇게 통과해도 될까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 정도면? 정부 측, 구자근 위원님하고 혹시 사전 협의 하셨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 정도면? 정부 측, 구자근 위원님하고 혹시 사전 협의 하셨나요?
예, 상의는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동의하시진 않았고 요, 현장에서 보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상의는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동의하시진 않았고 요, 현장에서 보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보자?
현장에서 보자?
예.
예.
그러면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기는 좀 그런데. 당사자가……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의결할게요. 그래도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기는 좀 그런데. 당사자가……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의결할게요. 그래도 되겠지요?
예.
예.
그러면 1항부터 8항까지는 다 오후에 한꺼번에 의결하겠습니다. 아 니,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8항까지는 다 오후에 한꺼번에 의결하겠습니다. 아 니,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2건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도 제9항은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제10항은 추가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7 그럼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서는 그동안 소위원님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고 해 주시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2건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도 제9항은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제10항은 추가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7 그럼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서는 그동안 소위원님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고 해 주시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18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동법 포함한 총 67개의 법률이 동일한 내용으로 각 소관 상 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타 부처 및 타 상임위의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전반적으 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신중 검토 또는 삭제 의견 등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은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거부 시 법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8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동법 포함한 총 67개의 법률이 동일한 내용으로 각 소관 상 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타 부처 및 타 상임위의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전반적으 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신중 검토 또는 삭제 의견 등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은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거부 시 법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님이 내신 안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자는 의견이지요?
그러면 10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님이 내신 안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자는 의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는 의결정족수가 되면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는 의결정족수가 되면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임원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김동아 위 원님께서 법률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일정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법제처가 통일적인 표현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표현이 담 는 의미까지를 담아서 그간에 예를 들면 법률 용어로서 또는 판례라든가 이런 것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잘 걸러내서 담아서 법제처가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 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기보다는 이걸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청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법률 전체를 정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임원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김동아 위 원님께서 법률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일정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법제처가 통일적인 표현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표현이 담 는 의미까지를 담아서 그간에 예를 들면 법률 용어로서 또는 판례라든가 이런 것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잘 걸러내서 담아서 법제처가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 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기보다는 이걸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청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법률 전체를 정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안을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께서 제안을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처리는 하되 법률 용어로 서의 용어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처리는 하되 법률 용어로 서의 용어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쓰자 이런 거지요?
그걸 좀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쓰자 이런 거지요?
예.
예.
전문위원님께서 메모하셨다가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메모하셨다가 이것은……
그러니까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게 있을 텐데 심신장애를 어 떤 용어로 바꿀 것인지를 법제처가 통일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게 있을 텐데 심신장애를 어 떤 용어로 바꿀 것인지를 법제처가 통일적인 용어로……
그러면서 10항 논의까지 같이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정부 측에서도 의견을 좀 정확하게 법제처하고 의논을 해 보시지요.
그러면서 10항 논의까지 같이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정부 측에서도 의견을 좀 정확하게 법제처하고 의논을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서.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제는 정리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진욱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는 의결정족수가 되면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하고, 9항은 수정 의결, 10항은 계속 심사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5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리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진욱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는 의결정족수가 되면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하고, 9항은 수정 의결, 10항은 계속 심사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5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2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11항부터 14항까지는 오세희 의원님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이 4건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별 안건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입법배경과 또 관련 단체의 의견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입법배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가 한 해에 약 300건 그리고 평균 손실액이 18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술탈취 발생 시에 피해 중소기업 애로사항들이 주로 증거수집 등의 입 증 곤란 그리고 소송기간의 장기화 그리고 소송비용 과다 순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구 특허청을 중심으로 20년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당시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반대한 바 있고 지난 21대 국회에 서도 특허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 폐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동 제도를 도입하려는 특허법 그리고 실용신안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 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또 대·중소기업 상생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의원님 별로 안건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마는 공통적으로는 전문가 사실조 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당사자에 의한 심문을 도입하며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과 함 께 법원이 중기부에 대해서 행정조사,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과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과 부처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정부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처에서는 일단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위수탁기업 간의 분쟁보다는 특허심판에서 법률분쟁 관계 더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법부터, 이른바 모법부터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중기부는 지금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식재산처와 제도 도입·설계·내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9 용, 가이드라인을 모두 공유하고 있어서 이를 준비해서 함께 동일한 수정의견을 준비하 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와 법무부의 찬성 의견을 보시면 그 외에도 법률자문서 제외 문제 그리 고 조사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열람자의 제한 문제 그리고 법무부의 의 견을 보시면 전문가 사실조사에 대해서 당사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복절차를 가해 기업에도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자료보전 명령 위반 시 벌칙을 삭 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일 단은 의견을 모아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개별안건 내용에 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단체 중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 업포럼, 혁신형벤처단체협의회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식재산협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바 이오협회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입장의 논거는―다시 1페이지로 가시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전문가 사실조사를 절차로 활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다툼, 증거 채택 의 다툼, 새로운 쟁점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이 소송지연 전략으로 악용할 가능성 이 있다, 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쟁점을 반대 의견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 문가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어서 다른 국가에서 소송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우려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11항부터 14항까지는 오세희 의원님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이 4건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별 안건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입법배경과 또 관련 단체의 의견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입법배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가 한 해에 약 300건 그리고 평균 손실액이 18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술탈취 발생 시에 피해 중소기업 애로사항들이 주로 증거수집 등의 입 증 곤란 그리고 소송기간의 장기화 그리고 소송비용 과다 순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구 특허청을 중심으로 20년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당시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반대한 바 있고 지난 21대 국회에 서도 특허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 폐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동 제도를 도입하려는 특허법 그리고 실용신안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 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또 대·중소기업 상생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의원님 별로 안건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마는 공통적으로는 전문가 사실조 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당사자에 의한 심문을 도입하며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과 함 께 법원이 중기부에 대해서 행정조사,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과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과 부처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정부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처에서는 일단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위수탁기업 간의 분쟁보다는 특허심판에서 법률분쟁 관계 더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법부터, 이른바 모법부터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중기부는 지금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식재산처와 제도 도입·설계·내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9 용, 가이드라인을 모두 공유하고 있어서 이를 준비해서 함께 동일한 수정의견을 준비하 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와 법무부의 찬성 의견을 보시면 그 외에도 법률자문서 제외 문제 그리 고 조사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열람자의 제한 문제 그리고 법무부의 의 견을 보시면 전문가 사실조사에 대해서 당사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복절차를 가해 기업에도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자료보전 명령 위반 시 벌칙을 삭 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일 단은 의견을 모아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개별안건 내용에 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단체 중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 업포럼, 혁신형벤처단체협의회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식재산협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바 이오협회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입장의 논거는―다시 1페이지로 가시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전문가 사실조사를 절차로 활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다툼, 증거 채택 의 다툼, 새로운 쟁점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이 소송지연 전략으로 악용할 가능성 이 있다, 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쟁점을 반대 의견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 문가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어서 다른 국가에서 소송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우려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개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별 문안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별 문안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조항별로 가 볼까요?
일단 그러면 조항별로 가 볼까요?
먼저 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세희 의원님과 정동만 의원님께서 내용을 주신 사항입니다.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입니다. 위탁기업이 법 규정을 위반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와 영업비밀은 제외하되 영업 비밀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이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동만 의원님께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중기부장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 제40조에도 법원이 중기부장관에게 행정조사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따라 자료제출이 의무화되면 피해기업의 피해사실 과 손해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로 기대합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5페이지 맨 아랫단이나 6페이지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민사소송법에는 공무원의 보유 자료를 자료제출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의결하시 려면 ‘민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어떤 법 문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표시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정의견입니다. 관련 입법례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조사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 조사기록 당사자에게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기부장관이 행정조사 자 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출 사실과 목록을 조사기록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세희 의원님과 정동만 의원님께서 내용을 주신 사항입니다.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입니다. 위탁기업이 법 규정을 위반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와 영업비밀은 제외하되 영업 비밀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이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동만 의원님께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중기부장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 제40조에도 법원이 중기부장관에게 행정조사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따라 자료제출이 의무화되면 피해기업의 피해사실 과 손해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로 기대합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5페이지 맨 아랫단이나 6페이지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민사소송법에는 공무원의 보유 자료를 자료제출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의결하시 려면 ‘민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어떤 법 문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표시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정의견입니다. 관련 입법례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조사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 조사기록 당사자에게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기부장관이 행정조사 자 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출 사실과 목록을 조사기록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정된 오세희 의원안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반영된 수정안에 동의합니 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정된 오세희 의원안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반영된 수정안에 동의합니 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차관님!
차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민사소송법 제344조와 해당 법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꼭 이렇게 명 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사소송법 제344조와 해당 법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꼭 이렇게 명 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법 344조에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던 문서는 제외한다고 돼 있 는데 이게 사실은 중기부가 조사한 자료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 게 되면 이 조항의 유효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통해서, 단서 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라든지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자료 외에는 제출하는 게 바 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법 344조에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던 문서는 제외한다고 돼 있 는데 이게 사실은 중기부가 조사한 자료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 게 되면 이 조항의 유효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통해서, 단서 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라든지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자료 외에는 제출하는 게 바 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탈취 사건은 그 특성상 기술탈취가 있었음을 증명할 것 같으면 양 사의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열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 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했는데 대기업이…… 어차피 중소기업이 기술탈 취를 당하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술탈취 사건은 그 특성상 기술탈취가 있었음을 증명할 것 같으면 양 사의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열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 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했는데 대기업이…… 어차피 중소기업이 기술탈 취를 당하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비밀 이런 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1 을 때 법원이 제출하라고 하면 당연히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비밀 이런 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1 을 때 법원이 제출하라고 하면 당연히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7항에 보시면 법원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나 영업비밀은 포함하지 않게 돼 있는데 그래도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7항에 보시면 법원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나 영업비밀은 포함하지 않게 돼 있는데 그래도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 돼 있습니다.
법원이 중기부에 자료제출 요청한 건이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법원이 중기부에 자료제출 요청한 건이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없지요?
예.
예.
그래서 법원이 손배소 진행하면서 행정조사 자료를 1건도 요청하지 않 은 것에 대해서 중기부가 좀 반성을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적 조치나 제도 홍보에 좀 신경을 더 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이 손배소 진행하면서 행정조사 자료를 1건도 요청하지 않 은 것에 대해서 중기부가 좀 반성을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적 조치나 제도 홍보에 좀 신경을 더 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 다.
예,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 저도 이 법을 발의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 저도 이 법을 발의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의 판단 주체를 중기부 장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금지됐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하는 게 피해 기업한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의 판단 주체를 중기부 장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금지됐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하는 게 피해 기업한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시행령이나 이럴 때 정동만 위원님이 하신 그런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일단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시행령이나 이럴 때 정동만 위원님이 하신 그런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정동만 위원님하고 좀 상의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정동만 위원님하고 좀 상의해 주시지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다음,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다음,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민사소송법 제가 봤는데 344조 2항 단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2항 단서가 아니라 2항 본문 같은데……
잠시만요. 민사소송법 제가 봤는데 344조 2항 단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2항 단서가 아니라 2항 본문 같은데……
2항에 보시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공 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2항에 보시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공 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자구 수정 과정에서 좀 다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하여튼 자구 수정 과정에서 좀 다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예,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괄호를 일종의 단서로……
그러니까 괄호를 일종의 단서로……
괄호를 단서라고 표현 안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괄호를 단서라고 표현 안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단서라고 표현했는데 단서라기보다는……
단서라고 표현했는데 단서라기보다는……
김동아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 살려서 조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다. 나중에 의결할 때 좀 얘기해 주세요. 다음이요.
김동아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 살려서 조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다. 나중에 의결할 때 좀 얘기해 주세요. 다음이요.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법원의 전문 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도입과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범위와 절차의 개시, 조사 대상에 따 라서 의원님 안별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에 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재봉·김남근 의원님께서는 법 위반으로 인한 전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범위를 확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차의 개시는 오세희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시 되도록 했고,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당사자의 신청과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오세희·김남근 의원님께서는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 고,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술분쟁에서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당사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 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절차를 규율하는 일반 법규에 동 제도가 반영된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서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정보 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나는 기술탈취 등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협·단체에서 제기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면밀한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 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심사하실 때 주로 포인트가 될 만한 사안들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관련해서 안별로 차이가 있는 적용 범위 문제 그리고 법원의 직 권에 의한 절차 개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조사 대상에 당사자와 법률의뢰인 간에 주 고받은 법률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여부 그리고 조사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에 상대방이 주장한 것의 내용들의 진실의제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 그리고 법원의 조사명령 결정에 관해서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등의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법원의 전문 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도입과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범위와 절차의 개시, 조사 대상에 따 라서 의원님 안별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에 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재봉·김남근 의원님께서는 법 위반으로 인한 전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범위를 확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차의 개시는 오세희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시 되도록 했고,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당사자의 신청과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오세희·김남근 의원님께서는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 고,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술분쟁에서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당사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 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절차를 규율하는 일반 법규에 동 제도가 반영된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서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정보 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나는 기술탈취 등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협·단체에서 제기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면밀한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 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심사하실 때 주로 포인트가 될 만한 사안들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관련해서 안별로 차이가 있는 적용 범위 문제 그리고 법원의 직 권에 의한 절차 개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조사 대상에 당사자와 법률의뢰인 간에 주 고받은 법률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여부 그리고 조사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에 상대방이 주장한 것의 내용들의 진실의제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 그리고 법원의 조사명령 결정에 관해서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등의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안 중에는 김남근 의원안 이 가장 자세한 안이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검토의견 반영한 수 정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1항의 경우에는 지금 제25조 2항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40조 제2항과 제1항까지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불공정거래 전반을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3 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정하는, 25조 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개시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직권 또는’이라는 부분은 제외하고 당사 자의 신청으로 한정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2항에 ‘제3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라 는 김남근 의원님 안을 해서 이 절차에 변호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 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은 김남근 의원님 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저희 기준으로 23페이지의 8항을 보시면 조사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 포함 시에는 열람 대상에서 신청 당사자를 제외 가능한 김남근 의원님 안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9항에 열람신청인에 당사자를 포함하는 김남근 의원님 안과 동일한 안을 포함을 했고요. 27페이지 11항에 보시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진실의제 조항을 규정한 내용을 추가해서 이 부분도 김남근 의원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17항의 경우에는 의원님들 안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 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법원의 조사 실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산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김남근 의원님 안과 동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40조의8에 법관의 제척·기피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안 중에는 김남근 의원안 이 가장 자세한 안이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검토의견 반영한 수 정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1항의 경우에는 지금 제25조 2항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40조 제2항과 제1항까지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불공정거래 전반을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3 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정하는, 25조 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개시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직권 또는’이라는 부분은 제외하고 당사 자의 신청으로 한정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2항에 ‘제3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라 는 김남근 의원님 안을 해서 이 절차에 변호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 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은 김남근 의원님 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저희 기준으로 23페이지의 8항을 보시면 조사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 포함 시에는 열람 대상에서 신청 당사자를 제외 가능한 김남근 의원님 안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9항에 열람신청인에 당사자를 포함하는 김남근 의원님 안과 동일한 안을 포함을 했고요. 27페이지 11항에 보시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진실의제 조항을 규정한 내용을 추가해서 이 부분도 김남근 의원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17항의 경우에는 의원님들 안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 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법원의 조사 실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산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김남근 의원님 안과 동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40조의8에 법관의 제척·기피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의결정족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의결정족수가 굉 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다들 오늘 바쁘셔 가지고. 그래서 1항부터 10항까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의결정족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의결정족수가 굉 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다들 오늘 바쁘셔 가지고. 그래서 1항부터 10항까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
위원장님, 구자근 위원 것은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구자근 위원 것은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구자근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의사일정 제9항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속 심사하겠습 니다.
구자근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의사일정 제9항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속 심사하겠습 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세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법원의 비밀유지 명령을 도입 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위탁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 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영업비밀을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비밀유지 명령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에 따라서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비밀 유지 명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법 문언상 비밀유지 명령 신청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참조해서 이 절차의 개시를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수정의견 두 번째입니다. 왼쪽의 박스에 보시면 당사자의 비밀유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 단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절차적 형평성이나 비례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서 비밀유지 명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 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세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법원의 비밀유지 명령을 도입 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위탁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 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영업비밀을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비밀유지 명령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에 따라서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비밀 유지 명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법 문언상 비밀유지 명령 신청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참조해서 이 절차의 개시를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수정의견 두 번째입니다. 왼쪽의 박스에 보시면 당사자의 비밀유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 단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절차적 형평성이나 비례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서 비밀유지 명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의 견에서 제시했던 신청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과 불복에 대한 유사 입법례 참조할 부분 포함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먼저 1항에서 현재 ‘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5 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만이 지금 당사자 외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이해관계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수정하 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제시 사항을 반영해서 현행 ‘결정으로’라고 되어 있 는 부분을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라고 수정문안 드리고요. 다음 43페이지, 제40조의10으로 불복절차인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의 견에서 제시했던 신청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과 불복에 대한 유사 입법례 참조할 부분 포함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먼저 1항에서 현재 ‘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5 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만이 지금 당사자 외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이해관계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수정하 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제시 사항을 반영해서 현행 ‘결정으로’라고 되어 있 는 부분을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라고 수정문안 드리고요. 다음 43페이지, 제40조의10으로 불복절차인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위탁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합리적 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의 증명과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 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료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 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 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악의적인 자료 파기 그리고 유출, 미제출 등을 방지하고 또 소송을 통 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고 소송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하 였습니다. 수정의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법원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보전 기간의 연장 범위에 관해서 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의견입니다.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40조의8 6항에 보시면 보전명 령 자료의 갱신 관련 조항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표현을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사 람’으로 주체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정안은 자료보전을 명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위탁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합리적 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의 증명과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 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료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 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 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악의적인 자료 파기 그리고 유출, 미제출 등을 방지하고 또 소송을 통 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고 소송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하 였습니다. 수정의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법원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보전 기간의 연장 범위에 관해서 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의견입니다.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40조의8 6항에 보시면 보전명 령 자료의 갱신 관련 조항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표현을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사 람’으로 주체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정안은 자료보전을 명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반영한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조의12 1항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다음에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조 의2제1항 또는 2항으로 가게 되면 불공정거래 전반이기 때문에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한 정한 ‘제25조 2항에 따른’으로 수정문안 제시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문위원 수정의견인 자료보전 기간의 연장 범위 등에서 법률에 명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1년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 의원님들 안에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고. 50페이지에 보시면 6항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상대방 당사자’를 ‘자료를 점유·관 리·보관하는 자’로 좀 더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에서 얘기하신 즉시항고 가능한 조항을 7항에 포함했습니다.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 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반영한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조의12 1항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다음에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조 의2제1항 또는 2항으로 가게 되면 불공정거래 전반이기 때문에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한 정한 ‘제25조 2항에 따른’으로 수정문안 제시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문위원 수정의견인 자료보전 기간의 연장 범위 등에서 법률에 명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1년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 의원님들 안에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고. 50페이지에 보시면 6항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상대방 당사자’를 ‘자료를 점유·관 리·보관하는 자’로 좀 더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에서 얘기하신 즉시항고 가능한 조항을 7항에 포함했습니다.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1항 후단에, 1회에 한하여 1년이면 총 2년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 그 런데 앞에 절차에서 즉시항고하고,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즉시항고 몇 번만 하면 일이 년은 금방 가는데 이것을 2년만 지금 보전할 수 있게 하면 이것은 2년 이후에는 폐기해 도 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열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항 후단에, 1회에 한하여 1년이면 총 2년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 그 런데 앞에 절차에서 즉시항고하고,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즉시항고 몇 번만 하면 일이 년은 금방 가는데 이것을 2년만 지금 보전할 수 있게 하면 이것은 2년 이후에는 폐기해 도 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열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정부 측?
어떤가요, 정부 측?
저희는 사실 괜찮은데, 전문위원께서 한 것처럼 법률 에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1회에 한하여’라는 표현은 없어도 수용 가능합니다.
저희는 사실 괜찮은데, 전문위원께서 한 것처럼 법률 에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1회에 한하여’라는 표현은 없어도 수용 가능합니다.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지금 김동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년 자체를 연장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김동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년 자체를 연장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1회에 한하여 1년이잖아요. 그러면 총 앞에 1년 다음에 2년인데 이게 법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게 길어지면 1심만 해도 5년 정도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 없이 딱 이렇게 픽스를 해 버리면……
1회에 한하여 1년이잖아요. 그러면 총 앞에 1년 다음에 2년인데 이게 법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게 길어지면 1심만 해도 5년 정도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 없이 딱 이렇게 픽스를 해 버리면……
굳이 이렇게 ‘1회에 한하여’ 이런 조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굳이 이렇게 ‘1회에 한하여’ 이런 조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예.
예.
정부 측 의견은 김동아 위원 의견을 수용합니까?
정부 측 의견은 김동아 위원 의견을 수용합니까?
예, ‘한하여’ 없이 수용 가능합니다.
예, ‘한하여’ 없이 수용 가능합니다.
예, 저희도.
예, 저희도.
오케이, 그러면 그 부분 뺍시다.
오케이, 그러면 그 부분 뺍시다.
개인적으로는 ‘직권으로’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왜 냐하면 법원에서 이게 익숙해지면 법원 판사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을 해 버리거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7 요, 시스템 내에서, 소송이 늘어졌을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직권으로’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왜 냐하면 법원에서 이게 익숙해지면 법원 판사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을 해 버리거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7 요, 시스템 내에서, 소송이 늘어졌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담나요?
그것은 어떻게 담나요?
그것은 앞부분에서 사실 직권보다는 신청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뒤에서……
그것은 앞부분에서 사실 직권보다는 신청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뒤에서……
신청은 하되 연장은 직권으로 법원에서 연장할 수 있게.
신청은 하되 연장은 직권으로 법원에서 연장할 수 있게.
연장에 대해서요?
연장에 대해서요?
예. 위의 신청은 어차피 신청을 해서 당연히 받는 건데 연장 부분은 그 것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위의 신청은 어차피 신청을 해서 당연히 받는 건데 연장 부분은 그 것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자료보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자료보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 가능합니다.
조문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조문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이 안들이 아마 지식재산처 특허법과 동일하게 부처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마련된 안으로 보여서 부처 간의 협의도 조금 얘기를 들어 보고,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서 그 부분을 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이 안들이 아마 지식재산처 특허법과 동일하게 부처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마련된 안으로 보여서 부처 간의 협의도 조금 얘기를 들어 보고,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서 그 부분을 좀……
‘1회에 한하여’만 뺍시다. 나중에 개정안 내세요. 일단 ‘1회에 한하여’ 그 조문만 빼고. 그러면 되나요?
‘1회에 한하여’만 뺍시다. 나중에 개정안 내세요. 일단 ‘1회에 한하여’ 그 조문만 빼고. 그러면 되나요?
예.
예.
어떻게 조문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조문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전문위원님?
지금 소송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 현실에 대한 현실성을 감안해서 당초에 저희는 법률에 담아야 될 기본적인 원칙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 현실에 대한 현실성을 감안해서 당초에 저희는 법률에 담아야 될 기본적인 원칙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아이디어를 내 보세요.
그러니까 조문을 아이디어를 내 보세요.
‘1회에 한하여’만 빼는 걸로 하고 법사위 단계에서 좀 정리하는 걸로 하 지요.
‘1회에 한하여’만 빼는 걸로 하고 법사위 단계에서 좀 정리하는 걸로 하 지요.
그 말만 빼면 돼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그 말만 빼면 돼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예.
예.
그래서 ‘1회에 한하여’만 뺀다, 그 여섯 글자만. 전문위원님 그렇게 조문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1회에 한하여’만 뺀다, 그 여섯 글자만. 전문위원님 그렇게 조문 조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 검증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법원공무원 등을 통해서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녹화·영상 등의 방법으로 신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녹취서 등에 법률자문서 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은 삭제하도 록 김남근 의원님 안에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피해 수탁기업에 대한 구제 제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과 손해액 산정자료가 법정에서 현출되지 않는 이상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입 니다. 따라서 법정 외 당사자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원의 심리부담 경 감과 또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개정안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전문 가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가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사무관 등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정안은 당사자가 신문절차를 방해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사항 중 하나로 진실의제 규정 외에 패소판결과 또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사항을 입법 형식으로 특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적정 제재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 검증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법원공무원 등을 통해서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녹화·영상 등의 방법으로 신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녹취서 등에 법률자문서 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은 삭제하도 록 김남근 의원님 안에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피해 수탁기업에 대한 구제 제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과 손해액 산정자료가 법정에서 현출되지 않는 이상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입 니다. 따라서 법정 외 당사자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원의 심리부담 경 감과 또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개정안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전문 가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가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사무관 등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정안은 당사자가 신문절차를 방해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사항 중 하나로 진실의제 규정 외에 패소판결과 또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사항을 입법 형식으로 특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적정 제재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며 전문위원 수정의견 반영한 수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조의13 1항의 경우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소송의 대상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한정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의 4항에 보시면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 반영한 문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두 번째, 당사자의 신문절차 방해 시 제재 사항으로 진실의제 조항 등을 규정한 11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송재봉 의원안에 서 제시된 3호의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법원의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판결 등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며 전문위원 수정의견 반영한 수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조의13 1항의 경우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소송의 대상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한정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의 4항에 보시면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 반영한 문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두 번째, 당사자의 신문절차 방해 시 제재 사항으로 진실의제 조항 등을 규정한 11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송재봉 의원안에 서 제시된 3호의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법원의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판결 등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9 법원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명령 미이행 시 당사자에 의한 신문 취소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안은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 부과를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법률 비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논점이 포함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명령을 통해서 원활한 신문과 효 율적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중기부 수정의견에서 보시면 55페이지에 이미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신청하기 위 한 전제조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9 법원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명령 미이행 시 당사자에 의한 신문 취소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안은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 부과를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법률 비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논점이 포함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명령을 통해서 원활한 신문과 효 율적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중기부 수정의견에서 보시면 55페이지에 이미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신청하기 위 한 전제조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 로 이미 지재처 등 관계 부처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페이지 보시면 신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 조항의 필요 성이 적어진다고 판단되어 삭제 의견 드립니다.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 로 이미 지재처 등 관계 부처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페이지 보시면 신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 조항의 필요 성이 적어진다고 판단되어 삭제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계속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계속해 주세요.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벌칙, 과태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표를 많이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 자료 보전 명령에 대해서는 송재봉 의원님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셨고 또 조사자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의 비밀유지 위반에 대해 서는 오세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리고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 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서한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 는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거부·방해할 경 우에 오세희 의원님 안은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은 법인에게는 1억 원 이하 그리고 임원·종업원·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를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벌칙, 과태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표를 많이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 자료 보전 명령에 대해서는 송재봉 의원님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셨고 또 조사자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의 비밀유지 위반에 대해 서는 오세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리고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 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서한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 는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거부·방해할 경 우에 오세희 의원님 안은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은 법인에게는 1억 원 이하 그리고 임원·종업원·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를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요. 70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부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허법, 부경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유사 입법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지재권이나 전용실시권 같은 영업비밀 침해 시에는 특허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디자인보호법도 같은 내용이고. 상표법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사자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의 비밀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법들 이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 증죄도 동일한 내용이고. 다만 벌칙 보시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위를 낮춰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5년 이하와 1000만 원 간의 연계성이 과연 적정한지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다른 법의 입법례를 참고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요. 70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부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허법, 부경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유사 입법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지재권이나 전용실시권 같은 영업비밀 침해 시에는 특허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디자인보호법도 같은 내용이고. 상표법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사자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의 비밀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법들 이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 증죄도 동일한 내용이고. 다만 벌칙 보시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위를 낮춰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5년 이하와 1000만 원 간의 연계성이 과연 적정한지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다른 법의 입법례를 참고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일단 의원님 안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이 렇게 됐고……
일단 의원님 안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이 렇게 됐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말에 동의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중기부 안을 주든지. 정진욱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의 말에 동의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중기부 안을 주든지. 정진욱 위원님.
지금 차관님 취지를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른 법에 돼 있는데 오 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실은 일반적인 지재권 침해도 중하겠습니다마는 사 실 기술탈취가 갖는 폐해가 굉장히 큰 것에 비해서 조금 낮게 돼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71페이지 벌칙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 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조금 서로 균 형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걸 높여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다른 법에서 하고 있는 7년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은 똑같이 7 년 이하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의견 내고 싶습니다.
지금 차관님 취지를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른 법에 돼 있는데 오 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실은 일반적인 지재권 침해도 중하겠습니다마는 사 실 기술탈취가 갖는 폐해가 굉장히 큰 것에 비해서 조금 낮게 돼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71페이지 벌칙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 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조금 서로 균 형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걸 높여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다른 법에서 하고 있는 7년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은 똑같이 7 년 이하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의견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해 보지요. 70페이지의 자료보전 명령 위반의 중기부 의견은 송재봉 의원안을 올려 놨거든요, 자 료에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하나하나 해 보지요. 70페이지의 자료보전 명령 위반의 중기부 의견은 송재봉 의원안을 올려 놨거든요, 자 료에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저희는 7년 이하 징역으로 타 법과 같이……
저희는 7년 이하 징역으로 타 법과 같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7년 이하 1억 이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7년 이하 1억 이하?
예, 지금 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예, 그렇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1
예, 그렇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1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법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타 법이 그렇다니까.
다른 법도 그렇고 기술탈취는 보통 기술탈취가 되는 순간에 거의 상대 회사는 폐업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송에 말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칠팔 년간, 거의 10년 이상을 이 소송에 매달리다가 창업 자는 이제…… 제가 그런 창업자들을 계속 만나 봤는데 거의 폐인이 돼서 그야말로 자기 의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정동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다른 법과의 관계나……
다른 법도 그렇고 기술탈취는 보통 기술탈취가 되는 순간에 거의 상대 회사는 폐업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송에 말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칠팔 년간, 거의 10년 이상을 이 소송에 매달리다가 창업 자는 이제…… 제가 그런 창업자들을 계속 만나 봤는데 거의 폐인이 돼서 그야말로 자기 의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정동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다른 법과의 관계나……
정동만 위원님 어떤가요?
정동만 위원님 어떤가요?
아까 뭐였지요, 상표법하고 또……
아까 뭐였지요, 상표법하고 또……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입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넘어갈까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조사자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유지 이건 동의합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조사자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유지 이건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 이 법에 선서한 증인, 감정인이 거짓말을 어쩌고저쩌고한 경우.
동의. 이 법에 선서한 증인, 감정인이 거짓말을 어쩌고저쩌고한 경우.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것도 동의. 그다음에 선서한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것도 동의?
그것도 동의. 그다음에 선서한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것도 동의?
이 부분이 5년 이하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부분이 5년 이하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러면 어떻게, 3년으로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3년으로 바꿔요?
이걸 5000만 원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5000만 원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5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증언한 부분, 거짓하고 지금 똑같아지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5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증언한 부분, 거짓하고 지금 똑같아지기 때문에……
똑같아집니까?
똑같아집니까?
너무 과도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3년 이하 1000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을 빨리 주 세요, 중기부가. 3년에 1000만 원 하면 될 것 같은데.
3년 이하 1000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을 빨리 주 세요, 중기부가. 3년에 1000만 원 하면 될 것 같은데.
3년으로……
3년으로……
5년을 3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는 그대로고요.
5년을 3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는 그대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걸로 조정됐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위원님들 의견 이걸로 조정됐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개정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 술유용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충분한 제도 도입 홍보 또 하위법령 개 정 시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이 있는데요. 하위규정 마련 등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서 충분한 기간 1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돼 왔습니다. 그리고 소송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예측 가 능성을 고려해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개정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 술유용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충분한 제도 도입 홍보 또 하위법령 개 정 시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이 있는데요. 하위규정 마련 등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서 충분한 기간 1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돼 왔습니다. 그리고 소송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예측 가 능성을 고려해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한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는 문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한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는 문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난 사실 정동만 의원님 안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난 사실 정동만 의원님 안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것 시행 즉시 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시행 즉시 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하위법령 준비기간이 또 있어야 되고요.
이게 하위법령 준비기간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최대한 당겨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의지를 보여 줘야지 1 년이면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한 당겨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의지를 보여 줘야지 1 년이면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이해해 줄까요? 저는 사실 정동만 의원 의견 에 딱 동의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정부 측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이해해 줄까요? 저는 사실 정동만 의원 의견 에 딱 동의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정부 측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이해해 주시지요?
이해해 주시지요?
예.
예.
다음요. 다 된 건가요?
다음요. 다 된 건가요?
예.
예.
그러면 15항 합시다.
그러면 15항 합시다.
91페이지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은 수·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에 이루어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 어서 교섭 등 계약이전 단계의 기술보호에 한계가 있다라는 출발점에서 제안하신 내용으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3 로 이해가 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계약 성립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 인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22년 1월 동 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은 수·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에 이루어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 어서 교섭 등 계약이전 단계의 기술보호에 한계가 있다라는 출발점에서 제안하신 내용으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3 로 이해가 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계약 성립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 인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22년 1월 동 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16항부터 19항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해야 되 는데 이게 제정법이에요. 아마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뒤에 있는 그 법 이외의 법들 은 되게 간단한 법들이고 이의가 별로 없는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먼저 몇 가지를 처리하고 오후에 시작할 때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다뤘으면 싶은데 어떤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 먼저 합시다. 전문위원님, 몇 번부터 할까요? 20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16항부터 19항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해야 되 는데 이게 제정법이에요. 아마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뒤에 있는 그 법 이외의 법들 은 되게 간단한 법들이고 이의가 별로 없는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먼저 몇 가지를 처리하고 오후에 시작할 때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다뤘으면 싶은데 어떤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 먼저 합시다. 전문위원님, 몇 번부터 할까요? 20번?
지금 보고 계신 자료 계속해서 2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 계속해서 2권입니다.
보는 자료 그냥 그대로, 몇 페이지라고요?
보는 자료 그냥 그대로, 몇 페이지라고요?
94페이지입니다. 최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기존의 출연 외에 융자 및 보조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융자형 R&D 사업을 통해서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R&D 자금 사용에 대 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최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기존의 출연 외에 융자 및 보조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융자형 R&D 사업을 통해서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R&D 자금 사용에 대 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예,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융자의 경우에는 수행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되어야 하고 융자뿐만 아니라 기술보증이나 이자지원 등도 융자 개념에 포함할 필요가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안을 수 정으로 보고드립니다.
예,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융자의 경우에는 수행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되어야 하고 융자뿐만 아니라 기술보증이나 이자지원 등도 융자 개념에 포함할 필요가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안을 수 정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의견하 고 똑같은 건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의견하 고 똑같은 건가요?
예.
예.
말을 좀 복잡하게 해 가지고 다른 게 있나 싶었는데.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말을 좀 복잡하게 해 가지고 다른 게 있나 싶었는데.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동의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동의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입니다. 동일한 법안에 대한 조지연 의원님 대표발의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중기부장관이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 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대상을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으로 한정할 경우에 제품을 개 발·생산·판매하는 제조업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입니다. 동일한 법안에 대한 조지연 의원님 대표발의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중기부장관이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 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대상을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으로 한정할 경우에 제품을 개 발·생산·판매하는 제조업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예,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의결해야 되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의결해야 되지요?
정부 의견에 보면 ‘지원 대상 확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바꿔야 되는 겁니까?
정부 의견에 보면 ‘지원 대상 확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바꿔야 되는 겁니까?
개정안은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고 수정안은 재화 및 서비스로 해서 제품이 아닌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고 수정안은 재화 및 서비스로 해서 제품이 아닌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동아 위원님이 전화 중이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5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동아 위원님이 전화 중이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5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예산을 통해 실시 중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시 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예산을 통해 실시 중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시 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요.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김상훈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소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허용하려는 업종들을 구체적으로 중기부에서 확인한 후에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김상훈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소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허용하려는 업종들을 구체적으로 중기부에서 확인한 후에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부 설명해 주세요.
중기부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 보고드린 이후에 저희가 해당 제외 업종에서 다시 빼기로 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에 대한 업력별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쪽에 대상 기업들이 많았고 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문장수기업 취지에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의문이 돼서 부동산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 수정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보고드린 이후에 저희가 해당 제외 업종에서 다시 빼기로 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에 대한 업력별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쪽에 대상 기업들이 많았고 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문장수기업 취지에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의문이 돼서 부동산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 수정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종배 의원님이나 김상훈 의원님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했 습니까?
혹시 이종배 의원님이나 김상훈 의원님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했 습니까?
예, 의원실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수 추정을 해 봤을 때 그쪽이 많이 포함이 돼 있 어서 실제로 이게 제한을 풀어도, 지금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이 45년 이상이 4752개사 가 되는데 그중에 부동산업이 4400개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열린다고 해도 특 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의원실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수 추정을 해 봤을 때 그쪽이 많이 포함이 돼 있 어서 실제로 이게 제한을 풀어도, 지금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이 45년 이상이 4752개사 가 되는데 그중에 부동산업이 4400개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열린다고 해도 특 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면…… 그러면 23, 24를 같이 처리하는 건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면…… 그러면 23, 24를 같이 처리하는 건가요?
뒤에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뒤에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그래요? 의견 계속 주십시오.
그래요? 의견 계속 주십시오.
110페이지의 2번 보시면,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10페이지의 2번 보시면,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업승계 요건에서도 업종유지 요건이 대 분류로 완화됐기 때문에 일단은 대분류로 완화를 하는 게 그런 기업의 편의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종배 의원 님 원안 유지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가업승계 요건에서도 업종유지 요건이 대 분류로 완화됐기 때문에 일단은 대분류로 완화를 하는 게 그런 기업의 편의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종배 의원 님 원안 유지 요청을 드립니다.
이종배 의원 원안 유지요?
이종배 의원 원안 유지요?
예, 대분류로 완화하는 겁니다.
예, 대분류로 완화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면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면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행일은 113페이지 보시면 법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 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행일은 113페이지 보시면 법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 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 그러면 부동산업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 부동산업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6개월, 김상훈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6개월, 김상훈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의결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 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의결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 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김소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 다. AI 또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센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AI 등 유망 분야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7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김소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 다. AI 또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센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AI 등 유망 분야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7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입법기술 효율성상 조항 신설 대신 현행 조문에 지정 근거 문구를 추가하는 형태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의원님께서는 124페이지 제8조의2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주셨는데 저희는 기존 제8조의 ‘지정할 수 있다’라는 1항에다가 뒤에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개정안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입법기술 효율성상 조항 신설 대신 현행 조문에 지정 근거 문구를 추가하는 형태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의원님께서는 124페이지 제8조의2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주셨는데 저희는 기존 제8조의 ‘지정할 수 있다’라는 1항에다가 뒤에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개정안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김소희 의원의 제8조의2 1항을 제8조 1항에 일부 올린 거지요?
김소희 의원의 제8조의2 1항을 제8조 1항에 일부 올린 거지요?
후단을 신설하는 형태로 올렸습니다.
후단을 신설하는 형태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같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김장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부 동산업 포함해서 모든 업종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제외 업종은 32개 업종인데 개정 제외 업종은 사행산업 등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 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인 창조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해됩 니다. 다만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식 또 전문성을 갖춘 1 인 창조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 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같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김장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부 동산업 포함해서 모든 업종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제외 업종은 32개 업종인데 개정 제외 업종은 사행산업 등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 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인 창조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해됩 니다. 다만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식 또 전문성을 갖춘 1 인 창조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 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마는 문안에 있어서 ‘경제질 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난다’라는 포괄적·추상적 표현에 대해서는 ‘다만 사행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해 주시면 더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문장수기업과는 달리 1인 창조기업은 스타트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업 등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 등을 제외하기보다는 포함하시는 게 신산업 육성 촉진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마는 문안에 있어서 ‘경제질 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난다’라는 포괄적·추상적 표현에 대해서는 ‘다만 사행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해 주시면 더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문장수기업과는 달리 1인 창조기업은 스타트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업 등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 등을 제외하기보다는 포함하시는 게 신산업 육성 촉진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임대업을 포함할 거냐가 쟁점일 것 같은데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임대업을 포함할 거냐가 쟁점일 것 같은데 의견 주십시오.
부동산업을 포함하자고요?
부동산업을 포함하자고요?
하자는 겁니다.
하자는 겁니다.
하자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쪽의 스타트업들이 아시는 것처럼 직방, 다방 같은 그런 데도 있고 다 2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자요 같은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쪽의 스타트업들이 아시는 것처럼 직방, 다방 같은 그런 데도 있고 다 2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자요 같은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대통령령에서 좀 세분화할 수는 없나요? 일반 부 동산업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대통령령에서 좀 세분화할 수는 없나요? 일반 부 동산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동네 부동산 다 들어가 버릴까 봐.
그러면 동네 부동산 다 들어가 버릴까 봐.
그러니까요. 다 들어가니까 그거를 실무 운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통 령령상에서 그런 스타트업 같은 부동산업은 살리되 일반 부동산업은 뺄 수 있는 방향으 로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할 걸로 생각……
그러니까요. 다 들어가니까 그거를 실무 운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통 령령상에서 그런 스타트업 같은 부동산업은 살리되 일반 부동산업은 뺄 수 있는 방향으 로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할 걸로 생각……
시행령에 보완 장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시행령에 보완 장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업종은 넣되 세부 요건을 두자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업종은 넣되 세부 요건을 두자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그런데 걱정은 돼. 임대업…… 창조기업 지원하는 게 뭐뭐가 있지요?
그런데 걱정은 돼. 임대업…… 창조기업 지원하는 게 뭐뭐가 있지요?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은 1인 창조기업 센터 등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많은 지원은 없습니다.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은 1인 창조기업 센터 등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많은 지원은 없습니다.
예산 지원이나 세제 지원 이런 게 없나요?
예산 지원이나 세제 지원 이런 게 없나요?
그거는 예산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총 59 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고요.
그거는 예산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총 59 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고요.
전체 1년 예산이?
전체 1년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러면 해당 업종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 안에 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 임대업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하는 방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러면 해당 업종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 안에 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 임대업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하는 방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조금 더 논의하면 어때요, 그것 보완해 가지고?
이것 조금 더 논의하면 어때요, 그것 보완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는 다음번에 시행령에 어떤 내용으로 담을 건지를 보고하고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는 다음번에 시행령에 어떤 내용으로 담을 건지를 보고하고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행령 별표를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그러면 시행령 별표를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번에 통과시킵시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번에 통과시킵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항만 통과시키고 26항 김장겸 의원안은 사실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정부 측의 대책을 들어 보고 다음번 회의 때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의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9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의사일정 27항과 28항, 이상 2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항만 통과시키고 26항 김장겸 의원안은 사실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정부 측의 대책을 들어 보고 다음번 회의 때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의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9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의사일정 27항과 28항, 이상 2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129페이지입니다. 우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입니다. 고시에서 규정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지역창업전담기관 관련 사항을 상향 입 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비용 지원을 부정청탁행 위로 보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 확히 함으로써 지역 창업 동력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 지원이 지속될 필요성과 관 련해서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 시면 권익위원회에서 대기업 등이 부정한 청탁 없이 법령에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청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우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입니다. 고시에서 규정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지역창업전담기관 관련 사항을 상향 입 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비용 지원을 부정청탁행 위로 보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 확히 함으로써 지역 창업 동력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 지원이 지속될 필요성과 관 련해서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 시면 권익위원회에서 대기업 등이 부정한 청탁 없이 법령에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청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률 적 지위 강화를 위한 상향 입법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발언처럼 이미 권익위에서 대기업 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비용을 지 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4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는 입장입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률 적 지위 강화를 위한 상향 입법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발언처럼 이미 권익위에서 대기업 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비용을 지 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4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동의한 걸로 하고.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동의한 걸로 하고. 다음이요.
132페이지입니다. 권향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28항입니다.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시에 청년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청년창업가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또 재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실패 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32페이지입니다. 권향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28항입니다.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시에 청년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청년창업가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또 재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실패 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3항에 지금 지원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로 수정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견 드립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3항에 지금 지원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로 수정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로 바꾸니까 좋네요. 어때요? 의견 없으면 의결 절차 들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로 바꾸니까 좋네요. 어때요? 의견 없으면 의결 절차 들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이요.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김성원 의원님과 허종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 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22일에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또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후 에 추가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김성원 의원님과 허종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 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22일에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또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후 에 추가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병협을 중소기업에다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었지요?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병협을 중소기업에다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었지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었 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 한병원협회에서는 예상하신 것처럼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주셨고요. 다음 137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대 입장, 소상공인연합회도 한정된 자원이 분산되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우려 등이 있고 의료법인은 이미 일반 중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비해 충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이중 특혜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었 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 한병원협회에서는 예상하신 것처럼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주셨고요. 다음 137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대 입장, 소상공인연합회도 한정된 자원이 분산되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우려 등이 있고 의료법인은 이미 일반 중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비해 충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이중 특혜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건 김성원 위원님이 계시면 더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김성원 위원님이 아무래도 못 나오실 것 같아서…… 더 보고하실 내용 있어요?
이건 김성원 위원님이 계시면 더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김성원 위원님이 아무래도 못 나오실 것 같아서…… 더 보고하실 내용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계시면 이걸 좀 더 논쟁적으로 토론이 가능할 것 같 은데 김성원 위원님이 오늘 안 오셔서 이거는 다음번에 김성원 위원님 참석하시면 논의 하면 어떨까요?
김성원 위원님 계시면 이걸 좀 더 논쟁적으로 토론이 가능할 것 같 은데 김성원 위원님이 오늘 안 오셔서 이거는 다음번에 김성원 위원님 참석하시면 논의 하면 어떨까요?
예, 계속 심사하는 걸로.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1
예, 계속 심사하는 걸로.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1
일단 오늘 의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때요? 정동만 위원님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의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때요? 정동만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예.
여기서 그냥 정부 측 반대 의견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부 결해 버리면 그건 김성원 위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김성원 위원님의 반론 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다음번에 안건 꼭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리 고요. 김성원 위원님 참석하실 때 이 안건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그냥 정부 측 반대 의견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부 결해 버리면 그건 김성원 위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김성원 위원님의 반론 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다음번에 안건 꼭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리 고요. 김성원 위원님 참석하실 때 이 안건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인 의사는 반대하더라도 오늘 당사자가 있어야 좀 토론이 되 면서 얘기가 될 텐데 당사자가 안 계시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사는 반대하더라도 오늘 당사자가 있어야 좀 토론이 되 면서 얘기가 될 텐데 당사자가 안 계시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0항까지 계속 심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30항까지 계속 심사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31번 넘어갈까요?
이제 31번 넘어갈까요?
141페이지입니다. 허성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중소기업연 구원에 대해서 수탁사업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지난번 9월 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해 주셨습니다.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완료를 해 주셨고, 다 만 145페이지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 방식을 출연사업으로 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와 기재부 간의 협의 결과를 확인 후에 논의하시는 걸로 내용 을 주셨습니다. 중기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허성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중소기업연 구원에 대해서 수탁사업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지난번 9월 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해 주셨습니다.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완료를 해 주셨고, 다 만 145페이지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 방식을 출연사업으로 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와 기재부 간의 협의 결과를 확인 후에 논의하시는 걸로 내용 을 주셨습니다. 중기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재부 협의 결과 현재 출연 의무 규정 ‘출연한다’를 재량 규정인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재부 협의 결과 현재 출연 의무 규정 ‘출연한다’를 재량 규정인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입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 수준 그리고 성장성 등 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시책을 세우도록 추가 3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3조 1항에서 이미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면 같은 조 2항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기보다는 1항을 함께 수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입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 수준 그리고 성장성 등 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시책을 세우도록 추가 3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3조 1항에서 이미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면 같은 조 2항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기보다는 1항을 함께 수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차관님,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해 가지고 있잖아요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차관님,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해 가지고 있잖아요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위원님,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공급망 변화 등 경 제환경의 변화 등’ 이렇게 ‘등’이 계속 여러 번 나오게 돼서 표현상 뒤쪽에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서 앞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문안 마련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공급망 변화 등 경 제환경의 변화 등’ 이렇게 ‘등’이 계속 여러 번 나오게 돼서 표현상 뒤쪽에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서 앞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문안 마련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어떻게, 조정이 된 겁니까? 제가 잠깐…… 오세희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해 주신 겁니까? 다 정리가 된 거지요?
어떻게, 조정이 된 겁니까? 제가 잠깐…… 오세희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해 주신 겁니까? 다 정리가 된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의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예시로 하나 넣으면 안 되나?
예시로 하나 넣으면 안 되나?
예시로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문대비표 2항에?
예시로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문대비표 2항에?
오세희 위원님 천천히 보세요.
오세희 위원님 천천히 보세요.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요, 오세희 의원 의견 반영하시려면.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요, 오세희 의원 의견 반영하시려면.
지금 경쟁력 수준하고 성장성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 또 나오는데……
지금 경쟁력 수준하고 성장성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 또 나오는데……
그러면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넘어가시지요.
뭐 ‘등’을 빼도……
뭐 ‘등’을 빼도……
이게 글로벌 공급망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등’, ‘등’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게 글로벌 공급망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등’, ‘등’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러면 전자상거래만 좀 넣지요, 이게 좀 많으니까. 한번 문구를 만들어 보시지요.
그러면 전자상거래만 좀 넣지요, 이게 좀 많으니까. 한번 문구를 만들어 보시지요.
위원님 그러면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 제환경의 변화 등’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 제환경의 변화 등’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3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도 좋고 전문위원도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 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29항과 제30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12시까지만, 의결은 아니니까 급하신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가능한 한 앉아 계시 면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어때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3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도 좋고 전문위원도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 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29항과 제30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12시까지만, 의결은 아니니까 급하신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가능한 한 앉아 계시 면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의결하지요, 왜요?
의결하지요, 왜요?
탄소중립법?
탄소중립법?
예.
예.
좋지요.
좋지요.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그냥 심사만 쭉 하다가, 이것 제정법이라 오늘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2건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 한 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법률안들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겠 습니다.
그냥 심사만 쭉 하다가, 이것 제정법이라 오늘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2건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 한 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법률안들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겠 습니다.
심사자료 3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정안의 입법배경과 간단한 쟁점사 항을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4건의 안은 나경원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내용이고 전년도에 나경원 의원님과 강훈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이어서 올해 박지혜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께서 연달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입법배경입니다.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탄소규제 대응과 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탄소감축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국제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전환이 가속되면서 EU의 CBAM 그리고 또 IRA와 같이 탄소감축 중심의 무역·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는 특히 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탄소감축 기술·자금·정보 등의 역량이 부족해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 환경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3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또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중소기업 현장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실정 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10일에 NDC에 2018년 순배출량에 비해서 53~61% 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그리고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를 전제로 해서 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서 18년 순배출량 대비 24.3~31%로 감축하는 목표 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를 보면 약 74.6%가 탄소중립 대응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였지만 준비가 되어 있거나 준비 중인 업체는 각각 3.2%, 24.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탄소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탄소감축 역량을 강화하며 녹 색경영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 다는 인식하에 공통된 입법을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4건의 제정안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그리고 탄소중립을 촉 진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 그리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거래체계 구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 안은 자발적 탄소감축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 주 로 인증서와 거래 부분을 강조하셨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은 이 내용의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안에는 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지원과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제정안에 따르면 그간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효율적인 탄소무역규제 대응 지원체계 구축이 가 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 설 계 그리고 부처 간 역할 분담, 정책 연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정안 4건에 대한 부처별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단 실효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 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성과 여견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산업부와 기후부에서는 제정안의 일부 조항들이 산업부 소관의 친환경산업법 그 리고 탄소중립기본법, 환경기술산업법상의 관련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 고 부처 간 영역 중복에 따른 행정 혼선과 예산 낭비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부·기재부·산업부에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5 등 사회 전 부문이 참여하는 포괄적 시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고 타 제도와의 관계 그 리고 중소기업 외 다양한 주체들이 시장 참여하는 유도 방안, 시장 신뢰도 확보 방안 등 에 대해서 부처 간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3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정안의 입법배경과 간단한 쟁점사 항을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4건의 안은 나경원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내용이고 전년도에 나경원 의원님과 강훈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이어서 올해 박지혜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께서 연달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입법배경입니다.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탄소규제 대응과 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탄소감축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국제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전환이 가속되면서 EU의 CBAM 그리고 또 IRA와 같이 탄소감축 중심의 무역·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는 특히 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탄소감축 기술·자금·정보 등의 역량이 부족해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 환경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3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또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중소기업 현장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실정 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10일에 NDC에 2018년 순배출량에 비해서 53~61% 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그리고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를 전제로 해서 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서 18년 순배출량 대비 24.3~31%로 감축하는 목표 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를 보면 약 74.6%가 탄소중립 대응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였지만 준비가 되어 있거나 준비 중인 업체는 각각 3.2%, 24.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탄소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탄소감축 역량을 강화하며 녹 색경영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 다는 인식하에 공통된 입법을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4건의 제정안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그리고 탄소중립을 촉 진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 그리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거래체계 구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 안은 자발적 탄소감축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 주 로 인증서와 거래 부분을 강조하셨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은 이 내용의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안에는 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지원과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제정안에 따르면 그간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효율적인 탄소무역규제 대응 지원체계 구축이 가 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 설 계 그리고 부처 간 역할 분담, 정책 연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정안 4건에 대한 부처별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단 실효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 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성과 여견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산업부와 기후부에서는 제정안의 일부 조항들이 산업부 소관의 친환경산업법 그 리고 탄소중립기본법, 환경기술산업법상의 관련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 고 부처 간 영역 중복에 따른 행정 혼선과 예산 낭비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부·기재부·산업부에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5 등 사회 전 부문이 참여하는 포괄적 시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고 타 제도와의 관계 그 리고 중소기업 외 다양한 주체들이 시장 참여하는 유도 방안, 시장 신뢰도 확보 방안 등 에 대해서 부처 간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조문별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정부 측의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듣고 들어갈까요? 정부 측 의견 한번 듣고 조문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문별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정부 측의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듣고 들어갈까요? 정부 측 의견 한번 듣고 조문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심사에 앞서서 전반적인 설명 한번 드릴 수 있 는 기회 주시면……
소위 심사에 앞서서 전반적인 설명 한번 드릴 수 있 는 기회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촉진법 필요성 및 입법방향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EU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8년에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시행 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은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발전사와 대기업이 주요 대상이겠지만 수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 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이 대·중견 기업으로 성장 시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탄소중립 규제에 직면하게 되며 인식 변화와 탄 소중립 이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강훈식·박지혜·김정호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 필 요성에 공감하시고 각각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법 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70여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4개 법안은 법안 명칭과 용어 등이 일부 차이가 있지만 그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 되었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자 발적으로 탄소감축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 따른 부처 의견 조회 시 관련 부처인 산업부는 산업부 소관의 친환경산업 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 법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기후부도 포괄적 탄소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이 채택되었고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4개 법안의 핵심 내용을 가급적 최대한 포함하는 방향으로 1페이지 하단 표처럼 병합 하고자 했고요. 4개 법안의 공통사항인 목적, 정의, 추진체계, 보칙과 탄소중립 지원사업 은 법 제정 목적에 맞게 용어 수정 등 상호보완하여 병합하였고 법안의 핵심 내용인 자 발적 탄소감축체계 구축, 탄소중립 선도기업 육성 등도 병합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개 법안의 병합 결과입니다. 법안명은 법안 목적과 주요 내용을 가급적 잘 나타낼 수 있는 탄소중립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였고,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행안부 의견 3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을 수용하여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장과 4장, 자발적 탄소감축체계 구축은 제정안 취지에 맞게 민간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나경원 의원님 안으로 병합 하였습니다. 5장의 탄소중립 촉진 지원은 개별 법률안들에서 담고 있는 다양한 지원 규정들을 병합 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6장의 탄소중립 선도기업 육성 부분은 관련 지원 규정이 많아 별도 장으로 구분하였고 선도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특례 등 규정을 개별 조문으로 분리한 강훈식·박지혜 의 원님 안을 반영했습니다. 7장 보칙과 벌칙 부분은 병합안 내용에 맞게 4개 발의안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반영하 였습니다. 이렇게 병합한 결과 전체 8장 38조문이며 병합 이후의 전체 법안 체계는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촉진법 필요성 및 입법방향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EU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8년에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시행 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은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발전사와 대기업이 주요 대상이겠지만 수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 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이 대·중견 기업으로 성장 시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탄소중립 규제에 직면하게 되며 인식 변화와 탄 소중립 이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강훈식·박지혜·김정호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 필 요성에 공감하시고 각각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법 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70여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4개 법안은 법안 명칭과 용어 등이 일부 차이가 있지만 그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 되었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자 발적으로 탄소감축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 따른 부처 의견 조회 시 관련 부처인 산업부는 산업부 소관의 친환경산업 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 법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기후부도 포괄적 탄소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이 채택되었고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4개 법안의 핵심 내용을 가급적 최대한 포함하는 방향으로 1페이지 하단 표처럼 병합 하고자 했고요. 4개 법안의 공통사항인 목적, 정의, 추진체계, 보칙과 탄소중립 지원사업 은 법 제정 목적에 맞게 용어 수정 등 상호보완하여 병합하였고 법안의 핵심 내용인 자 발적 탄소감축체계 구축, 탄소중립 선도기업 육성 등도 병합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개 법안의 병합 결과입니다. 법안명은 법안 목적과 주요 내용을 가급적 잘 나타낼 수 있는 탄소중립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였고,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행안부 의견 3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을 수용하여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장과 4장, 자발적 탄소감축체계 구축은 제정안 취지에 맞게 민간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나경원 의원님 안으로 병합 하였습니다. 5장의 탄소중립 촉진 지원은 개별 법률안들에서 담고 있는 다양한 지원 규정들을 병합 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6장의 탄소중립 선도기업 육성 부분은 관련 지원 규정이 많아 별도 장으로 구분하였고 선도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특례 등 규정을 개별 조문으로 분리한 강훈식·박지혜 의 원님 안을 반영했습니다. 7장 보칙과 벌칙 부분은 병합안 내용에 맞게 4개 발의안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반영하 였습니다. 이렇게 병합한 결과 전체 8장 38조문이며 병합 이후의 전체 법안 체계는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정리 잘돼 있는데요. 오늘 다 조문별로 들어가기는 할 텐데 전 체적인 조망 하고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법안소위 위원님들 방에 좀 직접 찾아다니 면서 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법안의 방향·취지 그리고 큰 아우트라인에 대해서는 미리 꼭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시는 게 법안 심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것 정리 잘돼 있는데요. 오늘 다 조문별로 들어가기는 할 텐데 전 체적인 조망 하고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법안소위 위원님들 방에 좀 직접 찾아다니 면서 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법안의 방향·취지 그리고 큰 아우트라인에 대해서는 미리 꼭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시는 게 법안 심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중기부에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도 이게 제정법이니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 고. 나경원 의원님도 찾아가시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을 찾아가기는 좀 어렵겠네요. 나경원 의원님이나 법안 발의하신 분들 찾아가셔서 그분들이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 뭐랄 까 이 법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 자당 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 의원님들한테 설명하 는 것도 좋거든요. 이게 또 공교롭게 나경원 의원님도 해 주셨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 고.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조문별로 들어갈까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최대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해 가지고 한 3시까지만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일정 그렇게 피해 안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하시지요.
그래서 그 작업을 중기부에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도 이게 제정법이니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 고. 나경원 의원님도 찾아가시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을 찾아가기는 좀 어렵겠네요. 나경원 의원님이나 법안 발의하신 분들 찾아가셔서 그분들이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 뭐랄 까 이 법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 자당 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 의원님들한테 설명하 는 것도 좋거든요. 이게 또 공교롭게 나경원 의원님도 해 주셨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 고.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조문별로 들어갈까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최대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해 가지고 한 3시까지만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일정 그렇게 피해 안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하시지요.
자료 3권의 10페이지입니다. 1장 총칙입니다. 먼저 법률 제명입니다.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셨고 강훈식·박 지혜 의원님께서는 법률안명이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 치법안으로 해 주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으로 제명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법안명 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 나경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7 원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은 탄소중립을 강조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녹색경영 부문에 중점을 두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적인 결정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 그리고 타 법과의 관계, 법률 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형식의 일반법과 특별법 결정이 필요한데 참고로 강훈 식·박지혜 의원님께서는 특별법의 형식으로, 유효기간은 3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셨습 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권의 10페이지입니다. 1장 총칙입니다. 먼저 법률 제명입니다.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셨고 강훈식·박 지혜 의원님께서는 법률안명이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 치법안으로 해 주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으로 제명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법안명 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 나경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7 원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은 탄소중립을 강조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녹색경영 부문에 중점을 두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적인 결정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 그리고 타 법과의 관계, 법률 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형식의 일반법과 특별법 결정이 필요한데 참고로 강훈 식·박지혜 의원님께서는 특별법의 형식으로, 유효기간은 3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셨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명은 녹색경영의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친환경 R&D라 든지 환경적 영향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탄소감축 성과에 대한 내 용으로는 탄소중립 촉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 과 김정호 의원님 안을 병합한 ‘탄소중립 촉진 지원에 관한 법’으로 제안드립니다. 법률형식은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조문의 우선 적용과 지원 정책 지속성 담보를 위해 유효기간 없는 일반법 형식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명은 녹색경영의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친환경 R&D라 든지 환경적 영향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탄소감축 성과에 대한 내 용으로는 탄소중립 촉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 과 김정호 의원님 안을 병합한 ‘탄소중립 촉진 지원에 관한 법’으로 제안드립니다. 법률형식은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조문의 우선 적용과 지원 정책 지속성 담보를 위해 유효기간 없는 일반법 형식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결하기보다는 그냥 듣는 걸로 하시지요. 의결수가 안 됩니다. 제가 숫자 세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결하기보다는 그냥 듣는 걸로 하시지요. 의결수가 안 됩니다. 제가 숫자 세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법률의 목적입니다. 나경원·김정호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제 탄소규제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에 이바지하 는 것으로 목적을 주셨습니다.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체계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근거 마련 등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법률의 목적입니다. 나경원·김정호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제 탄소규제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에 이바지하 는 것으로 목적을 주셨습니다.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체계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근거 마련 등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은 법명과 같이 탄소중립 지원 쪽 내용 이 나오는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은 법명과 같이 탄소중립 지원 쪽 내용 이 나오는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동아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동아 위원님.
‘자발적’을 꼭 넣어야 돼요? 김정호 의원님 안은 ‘자발적’이 안 들어가 있 는데 나경원 의원안은 ‘자발적 탄소중립’이라고 돼 있는데……
‘자발적’을 꼭 넣어야 돼요? 김정호 의원님 안은 ‘자발적’이 안 들어가 있 는데 나경원 의원안은 ‘자발적 탄소중립’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게 배출권거래제와 같 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탄소시장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표현을 넣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게 배출권거래제와 같 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탄소시장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표현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알겠습니다. 3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다음.
다음.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의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온실가스를 정의해 주셨고 개별적으로는 온실가스 감 축 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그리고 자발적 탄소시장, 감축 방법론, 인증서 거래계 정, 탄소중립 혁신기술,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님께서 정의를 주셨 습니다. 그리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께서는 녹색경영, 녹색기술, 녹색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그 리고 녹색기술전문기업, 탄소감축가치,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등에 대해서 정의를 주셨습 니다. 일단 제정법률의 명칭 등을 고려해서 유사한 용어는 통일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 혁신기술과 녹색기술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하고 또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과 녹색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온실가스 등의 용어는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이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 고. 그리고 제정안이 추상적인 지원 법률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 제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탄소시장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량, 탄소감축가치,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의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온실가스를 정의해 주셨고 개별적으로는 온실가스 감 축 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그리고 자발적 탄소시장, 감축 방법론, 인증서 거래계 정, 탄소중립 혁신기술,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님께서 정의를 주셨 습니다. 그리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께서는 녹색경영, 녹색기술, 녹색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그 리고 녹색기술전문기업, 탄소감축가치,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등에 대해서 정의를 주셨습 니다. 일단 제정법률의 명칭 등을 고려해서 유사한 용어는 통일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 혁신기술과 녹색기술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하고 또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과 녹색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온실가스 등의 용어는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이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 고. 그리고 제정안이 추상적인 지원 법률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 제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탄소시장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량, 탄소감축가치,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검토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나경원 의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제정안의 목적과 명칭을 고려해서 유사 용어를 통일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새로 규정되는 자발적 탄소감축체계 구축 관련 정의와 제정안별 탄소감축가치라든지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같은 단독 정의 규정 반 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혁신기술 전문기업은 병합안에 정의 규정이 별도로 신설될 필요가 있 을 것 같습니다.
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검토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나경원 의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제정안의 목적과 명칭을 고려해서 유사 용어를 통일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새로 규정되는 자발적 탄소감축체계 구축 관련 정의와 제정안별 탄소감축가치라든지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같은 단독 정의 규정 반 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혁신기술 전문기업은 병합안에 정의 규정이 별도로 신설될 필요가 있 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나경원 의원님이 법사위에 계실 게 아니라 이리 오셔야 되네.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나경원 의원님이 법사위에 계실 게 아니라 이리 오셔야 되네. 다음이요.
20페이지입니다. 4번, 5번, 6번 한 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안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정부 정책 협조와 녹색경영 노력 의무 규정 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9 강훈식·박지혜 의원님께서 규정해 주신 내용인데요. 제정안의 적용범위를 국내 중소기 업으로 한정하되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계십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해서 제정안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명 시적으로 특정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중 소기업에는 미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제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된 기본원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나경원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께서 제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탄소중립에 유리한 경 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께서는 이 제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계십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법 지위에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님 안같이 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4번, 5번, 6번 한 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안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정부 정책 협조와 녹색경영 노력 의무 규정 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9 강훈식·박지혜 의원님께서 규정해 주신 내용인데요. 제정안의 적용범위를 국내 중소기 업으로 한정하되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계십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해서 제정안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명 시적으로 특정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중 소기업에는 미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제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된 기본원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나경원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께서 제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탄소중립에 유리한 경 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께서는 이 제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계십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법 지위에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님 안같이 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먼저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서는 지금 강훈식·박지혜 의원안은 국가·지자체 책무와 중소기업 책무를 각 다른 조항에 규정을 하셨는데 입법 경 제성 측면에서 동일 조문에 일괄 규정한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음, 23페이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제정안에 중소기업 정의 규정이 있 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돼서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별도 조 문 제정 실익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탄소중립법을 기본으로 하고 다만 보다 유리할 경우에만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먼저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서는 지금 강훈식·박지혜 의원안은 국가·지자체 책무와 중소기업 책무를 각 다른 조항에 규정을 하셨는데 입법 경 제성 측면에서 동일 조문에 일괄 규정한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음, 23페이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제정안에 중소기업 정의 규정이 있 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돼서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별도 조 문 제정 실익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탄소중립법을 기본으로 하고 다만 보다 유리할 경우에만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나경원 의원님의 책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뭐지요? 이것만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
나경원 의원님의 책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뭐지요? 이것만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
위원님, 이게 기존에 있는 의무 탄소배출권거래 시장 과는 달리 감축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부분을 어떻게 인증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둘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위원님, 이게 기존에 있는 의무 탄소배출권거래 시장 과는 달리 감축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부분을 어떻게 인증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둘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건 아는데 책무가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아는데 책무가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책무가 너무 좁다라는……
기업의 책무가 너무 좁다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이 게 책무고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4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너무 좁게 설정한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안은. 김정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좀 포괄적 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무 규정에서 이게 탄소시장 활성화만 들어가 있으면 좀 좁아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이 게 책무고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4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너무 좁게 설정한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안은. 김정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좀 포괄적 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무 규정에서 이게 탄소시장 활성화만 들어가 있으면 좀 좁아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저희는 뒷장에서 여러 가지 지원 조항들이, 장들이 나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뒷장에서 여러 가지 지원 조항들이, 장들이 나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포괄적 규정이잖아요, 어차피 선언적인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게 포괄적 규정이잖아요, 어차피 선언적인 규정이기는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김정호 의원안처럼 하는 표현은 수용 가능합니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김정호 의원안처럼 하는 표현은 수용 가능합니 다.
그러니까 김정호 의원의 3조 1항을 추가하는, 나경원 의원안에다가 3조 1항을 잘 병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호 의원의 3조 1항을 추가하는, 나경원 의원안에다가 3조 1항을 잘 병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 가해서 1항을 다시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 가해서 1항을 다시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시해 주세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계속 심사니까…… 적용범위는 부동의하는 걸로 하고 요.
어차피 오늘 계속 심사니까…… 적용범위는 부동의하는 걸로 하고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나경원 의원안으로 하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나경원 의원안으로 하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2장, 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7번,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제정안별로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부문별 시책을 담고 있고 나경원·김정호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자발적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을 시책 내용에 포함하셨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께서는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제 도 운영 등을 반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그리고 재원규모 및 조 달방안, 지자체와의 협력 등도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본계획은 5년 주기의 중장기 계획이고 또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서는 연도별 수립 되는 실시계획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 로 보여집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1 동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총괄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에 해당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각주 1번을 보시면 이를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통해서 제정안의 기본계획과 정합성 부합 측면이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등 규정이 제정안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가 필요 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장, 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7번,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제정안별로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부문별 시책을 담고 있고 나경원·김정호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자발적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을 시책 내용에 포함하셨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께서는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제 도 운영 등을 반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그리고 재원규모 및 조 달방안, 지자체와의 협력 등도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본계획은 5년 주기의 중장기 계획이고 또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서는 연도별 수립 되는 실시계획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 로 보여집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1 동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총괄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에 해당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각주 1번을 보시면 이를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통해서 제정안의 기본계획과 정합성 부합 측면이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등 규정이 제정안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가 필요 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장·단기 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및 성과 점검·정책 환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경원·김정호 의원안에 동의하고요. 조항을 보시면 표현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전문기업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녹색기 술이나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그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는 법명에 맞게 탄소중립 혁신기술 전문기업 육성이라든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확 인제도라는 문안으로 되어 있는 김정호 의원안입니다. 그 외에 산업부에서 지금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 조항 이 삭제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산업부의 친환경산업법은 산업 단위 또는 전체 기업 대상 지원법이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부처는 친환경산업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에도 불구하고 여러 별도의 탄소 중립 관련 법률을 제정·운용 중에 있고 기본계획 등 개별 계획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장·단기 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및 성과 점검·정책 환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경원·김정호 의원안에 동의하고요. 조항을 보시면 표현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전문기업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녹색기 술이나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그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는 법명에 맞게 탄소중립 혁신기술 전문기업 육성이라든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확 인제도라는 문안으로 되어 있는 김정호 의원안입니다. 그 외에 산업부에서 지금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 조항 이 삭제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산업부의 친환경산업법은 산업 단위 또는 전체 기업 대상 지원법이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부처는 친환경산업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에도 불구하고 여러 별도의 탄소 중립 관련 법률을 제정·운용 중에 있고 기본계획 등 개별 계획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것도 일단 정부 측 의견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이견이 없는 겁니다. 다음번 계 속 심사할 때 참고해 주세요. 다음이요.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것도 일단 정부 측 의견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이견이 없는 겁니다. 다음번 계 속 심사할 때 참고해 주세요. 다음이요.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입니다. 4개의 제정안 모두 장·단기 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과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작성한 통계자료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탄소 중립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김정호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부 의견입니다. 친환경산업법에서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또 환경친화 적 산업환경 통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 실태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이 조항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입니다. 4개의 제정안 모두 장·단기 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과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작성한 통계자료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탄소 중립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김정호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부 의견입니다. 친환경산업법에서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또 환경친화 적 산업환경 통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 실태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이 조항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저희는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태,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등 유효성 있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태,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등 유효성 있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산업부 의견에 대한 의견은……
산업부 의견에 대한 의견은……
저희는 이게 제정안 목적과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 중복 실태조사에 대한 산업부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게 제정안 목적과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 중복 실태조사에 대한 산업부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시너지를 좀 낼 수 없나요?
같이 시너지를 좀 낼 수 없나요?
그 부분 산업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산업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조정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 활용을 한 것으로 내용이 돼 있고요. 강훈식·박지혜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님 안은 별도 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중기부 소 속의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의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유 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 다. 그리고 산업부·기후부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 의결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조정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 활용을 한 것으로 내용이 돼 있고요. 강훈식·박지혜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님 안은 별도 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중기부 소 속의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의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유 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 다. 그리고 산업부·기후부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 의결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유사·중복 심의 자문위원회 설치를 지양하는 정부 기 조에 따라서 행안부 입장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신설보다는 중기부 소관의 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산업부와 기후부가 제시하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위원회의 성격을 비교했을 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가의 탄소중립 정 책 심의 의결 기구고 저희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체계 구축 등 실무 결정 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토대로 할 경우에는 원활한 추진에 저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중복 심의 자문위원회 설치를 지양하는 정부 기 조에 따라서 행안부 입장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신설보다는 중기부 소관의 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산업부와 기후부가 제시하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위원회의 성격을 비교했을 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가의 탄소중립 정 책 심의 의결 기구고 저희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체계 구축 등 실무 결정 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토대로 할 경우에는 원활한 추진에 저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도 여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참석하고 거기 위원이었는데 여기에 각 차관들이 다 오잖아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3
저도 여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참석하고 거기 위원이었는데 여기에 각 차관들이 다 오잖아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3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부처가 다, 중소기업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오거든요. 그리고 업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 활용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봐요.
각 부처가 다, 중소기업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오거든요. 그리고 업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 활용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봐요.
오세희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넘어갈까요?
오세희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 41페이지입니다. 3장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체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촉진센터, 검증기관, 인증기관 또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 원시스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담기관입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의 예시로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그 밖에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담기관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전담기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 금 출연 및 지원, 계정 별도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에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획·조사·평가 및 지원사업, 선도기업 확인제 운영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에는 탄소감축가치평가 그리고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측정 지 원, 중소기업 녹색경영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탄소중립 분야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중소기업 정책 관련 접근성과 전문성을 갖 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그리고 녹색경영추진본부 등 지 원기관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 삭제가 필 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3장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체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촉진센터, 검증기관, 인증기관 또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 원시스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담기관입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의 예시로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그 밖에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담기관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전담기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 금 출연 및 지원, 계정 별도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에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획·조사·평가 및 지원사업, 선도기업 확인제 운영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에는 탄소감축가치평가 그리고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측정 지 원, 중소기업 녹색경영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탄소중립 분야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중소기업 정책 관련 접근성과 전문성을 갖 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그리고 녹색경영추진본부 등 지 원기관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 삭제가 필 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서 탄소중립 효율적 지원이 필 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탄소감축가치평가,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측정 등 체 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내용 반영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의 적절히 병합한 안에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산업부 측에서 제시한 청정생산지원센터라든지 녹색경영추진본부를 통해 추 진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청정생산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의 청 정생산 기술 보급 지원 등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생산공정에 따른 친환 경 기술·제품 개발 실증에 한정된 기능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녹색경영추진본부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된 운영기록이 전무한 일종의 사문화된 기관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4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서 탄소중립 효율적 지원이 필 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탄소감축가치평가,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측정 등 체 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내용 반영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의 적절히 병합한 안에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산업부 측에서 제시한 청정생산지원센터라든지 녹색경영추진본부를 통해 추 진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청정생산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의 청 정생산 기술 보급 지원 등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생산공정에 따른 친환 경 기술·제품 개발 실증에 한정된 기능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녹색경영추진본부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된 운영기록이 전무한 일종의 사문화된 기관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4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적으로 동의입니다.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적으로 동의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입니다.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 중 하나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주요 업무와 전담기관의 변경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촉진 센터의 주요 업무들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의 관리·감독 그리고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그리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시장 구축에 반대하고 비규제 영역을 포 함해서 범부처가 참여하는 포괄적 탄소시장 조성이 바람직하므로 이 조항도 삭제가 필요 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입니다.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 중 하나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주요 업무와 전담기관의 변경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촉진 센터의 주요 업무들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의 관리·감독 그리고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그리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시장 구축에 반대하고 비규제 영역을 포 함해서 범부처가 참여하는 포괄적 탄소시장 조성이 바람직하므로 이 조항도 삭제가 필요 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산업부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초에 포괄적 탄소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정과제 채택 과정에서 중소기업 탄소감축체계를 먼저 구축하고 향후에 포괄적 탄소시 장과 연계하기로 금년 7월 달에 부처 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에’라는 표현을 배제하는 수정안 드립니다.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산업부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초에 포괄적 탄소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정과제 채택 과정에서 중소기업 탄소감축체계를 먼저 구축하고 향후에 포괄적 탄소시 장과 연계하기로 금년 7월 달에 부처 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에’라는 표현을 배제하는 수정안 드립니다.
중기부 수정의견으로 9조 1항 ‘이 경우 전담기관 중 하나에 위임·위 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에’를 뺀다는 말씀이지요?
중기부 수정의견으로 9조 1항 ‘이 경우 전담기관 중 하나에 위임·위 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에’를 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음, 위원님들……
저도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음, 위원님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정동만 위원님.
예, 정동만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전담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한정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복수의 기관으로 해서 위임·위탁할 수 있게끔 해서 탄 도중립 촉진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전담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한정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복수의 기관으로 해서 위임·위탁할 수 있게끔 해서 탄 도중립 촉진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같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2시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한 후에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5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정동만 위원님, 같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2시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한 후에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5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3권 51페이지입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에 대한 사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중기부장관이 배출권거래법에 따라서 검증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에는 검증기관의 업무 기준 그리고 지정취소 요건, 검증수행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는 의무까지 두고 있고, 김정호 의원님 안은 검증 업무는 배출권거래법 에 따른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에 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서 감축량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업부에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시장 구축에 반대하며 비규제영역을 포함 하여 범부처가 참여하는 포괄적 탄소시장 조성이 바람직하므로 동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 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3권 51페이지입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에 대한 사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중기부장관이 배출권거래법에 따라서 검증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에는 검증기관의 업무 기준 그리고 지정취소 요건, 검증수행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는 의무까지 두고 있고, 김정호 의원님 안은 검증 업무는 배출권거래법 에 따른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에 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서 감축량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업부에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시장 구축에 반대하며 비규제영역을 포함 하여 범부처가 참여하는 포괄적 탄소시장 조성이 바람직하므로 동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 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나경원 의원안에 나 와 있는 것처럼 기후부와 협의를 통해서 한국품질재단 등 등록검증 전문기관을, 환경부 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우리 부 검증기관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검사원에 관한 자격 규 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배출권거래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호 의원님 안의 검증심사원 관련 조문은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나경원 의원안에 나 와 있는 것처럼 기후부와 협의를 통해서 한국품질재단 등 등록검증 전문기관을, 환경부 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우리 부 검증기관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검사원에 관한 자격 규 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배출권거래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호 의원님 안의 검증심사원 관련 조문은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기관 부분입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그리고 검증결과 검토,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그리고 인증기관 업 무 기준 그리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감축량 인증이 필요합니다. 민간 인증체계의 신뢰성 보완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자격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 의 수행업무, 준수사항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기관 부분입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그리고 검증결과 검토,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그리고 인증기관 업 무 기준 그리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감축량 인증이 필요합니다. 민간 인증체계의 신뢰성 보완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자격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 의 수행업무, 준수사항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다음,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다음,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위원님들 의견이요.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산업부나 기후환경부에서도 이런 인증기관이나 인증제도 운영하고 있나요?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산업부나 기후환경부에서도 이런 인증기관이나 인증제도 운영하고 있나요?
예, 지금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그런 검증기관 운영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그런 검증기관 운영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후환경부는 인증을 취소 안 하는데 중기부만 인증 취 소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기후환경부는 인증을 취소 안 하는데 중기부만 인증 취 소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그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인증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증기관은 없는 것으로……
그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인증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증기관은 없는 것으로……
유일한 거지요, 그러면?
유일한 거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부나 기후환경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 닌가요?
지금 산업부나 기후환경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 닌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자발적 배출권거래 시장 을 만들자는 입장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자발적 배출권거래 시장 을 만들자는 입장인데요.
이 법 이외에도 산업부나 기후환경부가 됐든 거기서도 이런 유사한 입 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이 법 이외에도 산업부나 기후환경부가 됐든 거기서도 이런 유사한 입 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기후부에서 지금 향후에 국가 차원의 탄소 크레딧 시 장을 만드는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법안은 아닌가…… 죄송한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좀 더 보충설명……
기후부에서 지금 향후에 국가 차원의 탄소 크레딧 시 장을 만드는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법안은 아닌가…… 죄송한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좀 더 보충설명……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소속·직위 말씀해 주시고요.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소속·직위 말씀해 주시고요.
중기부 미래기술지원단장 박승록입니다. 현재 이 포괄적 탄소시장은 기재부·기후부 주관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법안 발의라든지 그런 거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기부 미래기술지원단장 박승록입니다. 현재 이 포괄적 탄소시장은 기재부·기후부 주관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법안 발의라든지 그런 거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운영할 때 그런 부분과 저촉되지 않게 운영하실 거 라 믿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운영할 때 그런 부분과 저촉되지 않게 운영하실 거 라 믿고, 알겠습니다.
각 부처 간 의견 조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각 부처 간 의견 조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미 국정과제 채택 과정에서 향후에 연계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미 국정과제 채택 과정에서 향후에 연계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 있으면 김동아 위원님께 추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 내용 있으면 김동아 위원님께 추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이거 지금 인증기관이 어떤 기관들이 있지요? 기존에 있는 기관들 합니 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기관을 만드는 겁니까? 기존 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 있지요?
이거 지금 인증기관이 어떤 기관들이 있지요? 기존에 있는 기관들 합니 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기관을 만드는 겁니까? 기존 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 있지요?
현재 자발적 국내 탄소시장의 민간인증기관이 대한상 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센테로라는 기관이 있고 또 민간기관인 스타트업 팝플 등이 있습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7 니다. 이런 기관들 중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발적 국내 탄소시장의 민간인증기관이 대한상 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센테로라는 기관이 있고 또 민간기관인 스타트업 팝플 등이 있습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7 니다. 이런 기관들 중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되셨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음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 58페이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안입 니다. 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지원사업 관리, 정보 제공하 는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에는 감축등록부 구축·운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 플랫폼 설치·운영을 규정하셨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은 탄소감 축가치 평가 및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데이터 저장·관리·활용 그리고 중소기업-녹색기술 전문기업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경원·김정호 의원님 안에 는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에 대한 정보 활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부에서 친환경산업법 규정에 따라 정부가 청정생산기술·사업장, 녹색경영, 국제 환 경규제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리고 기후부에서는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서 금융지원 정보제공 시스템 및 환경정보 공 개·검증시스템을 기 구축·운영 중이고 또 탄소중립법에 따라서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시 스템 등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과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상호 보완·연계가 가능하도록 추 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안입 니다. 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지원사업 관리, 정보 제공하 는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에는 감축등록부 구축·운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 플랫폼 설치·운영을 규정하셨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은 탄소감 축가치 평가 및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데이터 저장·관리·활용 그리고 중소기업-녹색기술 전문기업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경원·김정호 의원님 안에 는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에 대한 정보 활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부에서 친환경산업법 규정에 따라 정부가 청정생산기술·사업장, 녹색경영, 국제 환 경규제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리고 기후부에서는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서 금융지원 정보제공 시스템 및 환경정보 공 개·검증시스템을 기 구축·운영 중이고 또 탄소중립법에 따라서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시 스템 등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과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상호 보완·연계가 가능하도록 추 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은 기본적으로 법명과 같이 중소기업 탄소중 립 지원시스템이라는 명칭을 쓰신 나경원 의원안에 수정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수정동의 하는 내용은, 박지혜 의원 및 강훈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탄소감축가치 평가 및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데이터 등 필요한 정보도 지원시스템에 연계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별도의 호로 추가한 안입니다. 그리고 산업부하고 기후부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는 탄소중립 지원시스템과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냐 아니면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대상이냐라는 근본적인 대상의 차이점이 있고 이에 따른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은 없다 고 저희는 판단하고 동 시스템을 활용해서 상호 보완·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협 의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기본적으로 법명과 같이 중소기업 탄소중 립 지원시스템이라는 명칭을 쓰신 나경원 의원안에 수정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수정동의 하는 내용은, 박지혜 의원 및 강훈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탄소감축가치 평가 및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데이터 등 필요한 정보도 지원시스템에 연계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별도의 호로 추가한 안입니다. 그리고 산업부하고 기후부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는 탄소중립 지원시스템과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냐 아니면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대상이냐라는 근본적인 대상의 차이점이 있고 이에 따른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은 없다 고 저희는 판단하고 동 시스템을 활용해서 상호 보완·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협 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아까와 비슷한 것 같기는 하네요. 정부 측 중복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아까와 비슷한 것 같기는 하네요. 정부 측 중복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 측하고 유관기관하고 의논하고 있는 거지요?
정부 측하고 유관기관하고 의논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4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는 공감을 한 상태고요. 다만 시스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4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는 공감을 한 상태고요. 다만 시스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65페이지, 4장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과 거래 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먼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입니다. 일단 인증서 발급절차를 보게 되면 나경원 의원님 안에 따를 경우 자발적 온실가스 감 축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증기관에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증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 후에 승인을 하며 승인받은 감축사업자는 감축계획에 따른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결과보고서를 검증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검증기관은 이 보고 서를 검증해서 인증기관에 넘기면 최종적으로 탄소중립 촉진센터에서 승인을 하고 인증 기관에서 인증서 발급을 받게 됩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은 나경원 의원님 안과 달리 정 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 사업타당성 검토나 승인 여부 결정을 중기부장 관이 하도록 돼 있고 인증 심의와 발급도 중기부장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돼 있는 차이점 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안 13조 8항을 보시면 감축계획서 등록 취소와 인증서의 발급 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제정안에서는 막상 그 내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5페이지, 4장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과 거래 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먼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입니다. 일단 인증서 발급절차를 보게 되면 나경원 의원님 안에 따를 경우 자발적 온실가스 감 축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증기관에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증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 후에 승인을 하며 승인받은 감축사업자는 감축계획에 따른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결과보고서를 검증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검증기관은 이 보고 서를 검증해서 인증기관에 넘기면 최종적으로 탄소중립 촉진센터에서 승인을 하고 인증 기관에서 인증서 발급을 받게 됩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은 나경원 의원님 안과 달리 정 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 사업타당성 검토나 승인 여부 결정을 중기부장 관이 하도록 돼 있고 인증 심의와 발급도 중기부장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돼 있는 차이점 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안 13조 8항을 보시면 감축계획서 등록 취소와 인증서의 발급 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제정안에서는 막상 그 내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두 의원님 안 중에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발적 탄소시장 특성이 보다 감안된 나경원 의원안에 수정동의합니다. 수정동의하는 내용은 전 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감축계획서의 등록 취소 및 인증서 발급 취소에 관한 내용을 추가 로 보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의원님 안 중에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발적 탄소시장 특성이 보다 감안된 나경원 의원안에 수정동의합니다. 수정동의하는 내용은 전 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감축계획서의 등록 취소 및 인증서 발급 취소에 관한 내용을 추가 로 보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다음 69페이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거래 사안입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의 참여 대상을 감축사업자, 중앙행정기관, 지자 체,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거래 관련 계정 등록, 신고, 효력 발 생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 중기부장관이 인증서의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 안 정성·효율성 도모를 위한 거래 플랫폼을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절차는 인증서를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감축등 록부에 거래계정을 등록하게 되면 인증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를 탄소중립 촉진센터에 거래 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그 센터는 감축등록부에 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절차로 이 루어지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안의 인증서 거래절차는 배출권거래법의 배출권거래에 관한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과 관련해서는 신뢰 가능한 검증과 인증제도의 운영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9 문제 그리고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의 면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거래 사안입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의 참여 대상을 감축사업자, 중앙행정기관, 지자 체,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거래 관련 계정 등록, 신고, 효력 발 생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 중기부장관이 인증서의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 안 정성·효율성 도모를 위한 거래 플랫폼을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절차는 인증서를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감축등 록부에 거래계정을 등록하게 되면 인증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를 탄소중립 촉진센터에 거래 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그 센터는 감축등록부에 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절차로 이 루어지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안의 인증서 거래절차는 배출권거래법의 배출권거래에 관한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과 관련해서는 신뢰 가능한 검증과 인증제도의 운영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9 문제 그리고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의 면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기존 배 출권거래와의 유사성 문제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와 동 제정안에 따른 자발 적 감축량의 인증서 거래는 목적, 절차 등에서 상이한 제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을 위한 범부처 TF에 기후부 등과 함께 적극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기존 배 출권거래와의 유사성 문제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와 동 제정안에 따른 자발 적 감축량의 인증서 거래는 목적, 절차 등에서 상이한 제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을 위한 범부처 TF에 기후부 등과 함께 적극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효과는 같은 것 아니에요? 배출권을 사든지 아니면 자발적 탄소 감축을 사든지 결국은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본인이 배출한 탄소만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 잖아요.
효과는 같은 것 아니에요? 배출권을 사든지 아니면 자발적 탄소 감축을 사든지 결국은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본인이 배출한 탄소만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 잖아요.
배출권거래는 의무 차원에서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감축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만든 감축량 을……
배출권거래는 의무 차원에서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감축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만든 감축량 을……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배출권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중기부 미래기술지원단장입니다. 구매하는 것은 지금 배출권거래제 안에 들어 있는 기업들, 할당 업체가 딱 정해져 있 습니다. 거기 간에 주고받고 팔고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자발적 시장에서 나온 크레 딧은 대기업이라든지 금융사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정부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입니다.
중기부 미래기술지원단장입니다. 구매하는 것은 지금 배출권거래제 안에 들어 있는 기업들, 할당 업체가 딱 정해져 있 습니다. 거기 간에 주고받고 팔고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자발적 시장에서 나온 크레 딧은 대기업이라든지 금융사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정부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입니다.
구매할 수 있는 유인이 뭔가요? 이것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매할 수 있는 유인이 뭔가요? 이것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통과될 것은 아니니까요 김동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정리해서 의원실에 한번 보고해 주실래요?
어차피 오늘 통과될 것은 아니니까요 김동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정리해서 의원실에 한번 보고해 주실래요?
예,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계속 심사……
이것은 어차피 계속 심사……
다시 하면 되지요.
다시 하면 되지요.
다른 것은 동의가 많았고요, 이것은 계속 심사로. 그런데 다음번에 오늘 본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겠지요? 정동만 위원님, 그렇지 요?
다른 것은 동의가 많았고요, 이것은 계속 심사로. 그런데 다음번에 오늘 본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겠지요? 정동만 위원님, 그렇지 요?
예.
예.
일단 이 조항은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방금……
일단 이 조항은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방금……
아니, 그냥 넘어가시지요. 다 연계돼 있으니……
아니, 그냥 넘어가시지요. 다 연계돼 있으니……
예. 하여간 동의를 전제로 대책을 세워서 자료 공유 좀 해 주세요. 다음. 5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예. 하여간 동의를 전제로 대책을 세워서 자료 공유 좀 해 주세요. 다음. 5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다음 72페이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먼저 자료 7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정안마다 공통 사항도 있고 다 양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나경원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기본사업에 대해서 진 단·컨설팅, 금융·투자, 전문인력 양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문제, 국제 탄소 무 역 규제 대응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셨고 그리고 강훈식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김 정호 의원님 공통으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디지털화 지원, 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홍보·포상 그리고 김정호 의원님 안에 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 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후부·산업부에서는 역시 탄소중립기본법 그리고 환경기술산업법, 친 환경산업법 등 기존 법률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와 유사한 조문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먼저 자료 7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정안마다 공통 사항도 있고 다 양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나경원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기본사업에 대해서 진 단·컨설팅, 금융·투자, 전문인력 양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문제, 국제 탄소 무 역 규제 대응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셨고 그리고 강훈식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김 정호 의원님 공통으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디지털화 지원, 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홍보·포상 그리고 김정호 의원님 안에 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 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후부·산업부에서는 역시 탄소중립기본법 그리고 환경기술산업법, 친 환경산업법 등 기존 법률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와 유사한 조문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방 법에 대해서는 4개 제정안 공통 지원사업과 함께 제정안별 단독 지원 근거 규정들도 최 대한 병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법 효율성상 총괄 조문에 다양 한 지원사업을 하위규정으로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박지혜 의원안 중 녹색경영컨설팅회사 등록의 경우에는 시장 규율보다는 민 간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인 만큼 별도의 등록체계보다는 시장 경쟁을 통해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미반영하자는 의견입니 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후부에서 이게 환경기술산업법과 중복된다고 계속 요청이 있 으신데, 사실 이게 법안 초기 단계에서 관계 부처 의견이 조율된 상태라 다음에 논의하 실 때는 새로운 관계 부처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방 법에 대해서는 4개 제정안 공통 지원사업과 함께 제정안별 단독 지원 근거 규정들도 최 대한 병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법 효율성상 총괄 조문에 다양 한 지원사업을 하위규정으로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박지혜 의원안 중 녹색경영컨설팅회사 등록의 경우에는 시장 규율보다는 민 간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인 만큼 별도의 등록체계보다는 시장 경쟁을 통해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미반영하자는 의견입니 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후부에서 이게 환경기술산업법과 중복된다고 계속 요청이 있 으신데, 사실 이게 법안 초기 단계에서 관계 부처 의견이 조율된 상태라 다음에 논의하 실 때는 새로운 관계 부처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다음 87페이지, 세제 지원 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을 규정해 주셨고 박지혜 의원님께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과 보조금의 지급 등을 규정해 주셨습니 다. 다만 조세 특례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되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안 자체만으로는 직접 조세 감면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세제 지원 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을 규정해 주셨고 박지혜 의원님께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과 보조금의 지급 등을 규정해 주셨습니 다. 다만 조세 특례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되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안 자체만으로는 직접 조세 감면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조특법에, 관련법에 반영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의원님들의 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선언적으로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결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1 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조특법에, 관련법에 반영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의원님들의 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선언적으로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결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1 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일단 김정호 의원님 안에 동의한다는 뜻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일단 김정호 의원님 안에 동의한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89페이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사항입니다. 중기부장관의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산업입 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그리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 법률에 따른 특화단지 그리고 중 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서 산업부장관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 종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므로 운영 주체를 중기부장관이 아닌 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또 국가산업단지에도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제정안에 따른 지원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사항입니다. 중기부장관의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산업입 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그리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 법률에 따른 특화단지 그리고 중 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서 산업부장관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 종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므로 운영 주체를 중기부장관이 아닌 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또 국가산업단지에도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제정안에 따른 지원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산업부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도 지원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용하지만 운영 주체를 산업 부장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산업부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도 지원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용하지만 운영 주체를 산업 부장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중복 지원되거나 할 염려는 없나요? 산업부도 산업단지 탄소배출 관련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다가 산업부도 산업단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중기부 는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떠십니까?
중복 지원되거나 할 염려는 없나요? 산업부도 산업단지 탄소배출 관련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다가 산업부도 산업단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중기부 는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떠십니까?
그 부분은 개별 사업 단위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체를 바꿔야 중복이 안 된다는 부분이……
그 부분은 개별 사업 단위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체를 바꿔야 중복이 안 된다는 부분이……
그런데 중복 지원이 나쁜 건가요?
그런데 중복 지원이 나쁜 건가요?
산업단지·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유형 과 저희가 지원하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산업단지·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유형 과 저희가 지원하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나는 중복 지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질 것 아니에요. 하여간 같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김동아 위원님, 나는 중복 지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질 것 아니에요. 하여간 같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시급업종 등 지원입니다.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시급업종 및 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탄소중립 촉진 시범사업 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은 시급업종에 대해서 중소 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94페이지,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에 관한 사안입니다.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을 위해서 기술개발, 이전·거래를 지원하는 내 용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에는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을 위하여 실증·검증, 기술 기반 창업 등의 지원을 반영하고 있고, 강훈식·박지혜 의원안에는 녹색기술의 활용에 관 한 생산공정 진단·지도사업, 보급사업 지원, 정부의 연구기관·대학 등에 대한 자금 출연 과 필요한 지원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 기술 수준, 재정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부에서 이 부분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시급업종 등 지원입니다.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시급업종 및 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탄소중립 촉진 시범사업 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은 시급업종에 대해서 중소 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94페이지,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에 관한 사안입니다.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을 위해서 기술개발, 이전·거래를 지원하는 내 용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에는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을 위하여 실증·검증, 기술 기반 창업 등의 지원을 반영하고 있고, 강훈식·박지혜 의원안에는 녹색기술의 활용에 관 한 생산공정 진단·지도사업, 보급사업 지원, 정부의 연구기관·대학 등에 대한 자금 출연 과 필요한 지원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 기술 수준, 재정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부에서 이 부분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시급업종 등 지원에 대한 제정안 취지에 동의합 니다. 뒤에 법안을 보시면 김정호 의원안은 ‘탄소중립’이라고 언급하셨고 강훈식 의원안 과 박지혜 의원안은 ‘녹색경영’이라고 법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정호 의원안을 기준으 로 해서 강훈식 의원안과 박지혜 의원안이 포함된, 2항에 규정을 포함하는 형태로 수정 안에 대해서 동의 의견 드립니다.
먼저 시급업종 등 지원에 대한 제정안 취지에 동의합 니다. 뒤에 법안을 보시면 김정호 의원안은 ‘탄소중립’이라고 언급하셨고 강훈식 의원안 과 박지혜 의원안은 ‘녹색경영’이라고 법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정호 의원안을 기준으 로 해서 강훈식 의원안과 박지혜 의원안이 포함된, 2항에 규정을 포함하는 형태로 수정 안에 대해서 동의 의견 드립니다.
93쪽 18조 1항·2항이지요?
93쪽 18조 1항·2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빨리 끝내지 뭐……
빨리 끝내지 뭐……
그러면 다음이요.
그러면 다음이요.
다음,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에 대한 안에 대해 서는 나경원 의원님 안을 기초로 해서 다른 제정안에서 단독으로 제시한 지원사업들도 최대한 병합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하위의 호로 표시하기 위해서 95페이지 보시면 2항에 5호와 6호를 나경원 의원안에서 추가하는 형태로 수정동의 드립니다.
다음,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에 대한 안에 대해 서는 나경원 의원님 안을 기초로 해서 다른 제정안에서 단독으로 제시한 지원사업들도 최대한 병합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하위의 호로 표시하기 위해서 95페이지 보시면 2항에 5호와 6호를 나경원 의원안에서 추가하는 형태로 수정동의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강훈식 의원님과 박지혜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탄소중립 혁신기술 전문기업의 육성 부분입니다. 탄소중립 혁신기술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시면서 창업지원, 기술 개발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유사 입법례인 수소법에서도 수소전문기업의 육성을 위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3 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비용의 보조·융자 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후부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녹색기술과 또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규정하 고 있어서 제정안의 이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강훈식 의원님과 박지혜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탄소중립 혁신기술 전문기업의 육성 부분입니다. 탄소중립 혁신기술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시면서 창업지원, 기술 개발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유사 입법례인 수소법에서도 수소전문기업의 육성을 위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3 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비용의 보조·융자 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후부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녹색기술과 또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규정하 고 있어서 제정안의 이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두 분의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안 명칭 및 제정안 전반 용어 통일을 위해 ‘녹색기술’을 ‘탄소중립 혁신기술’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기후부에서 제시한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은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녹색기술과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안 명칭 및 제정안 전반 용어 통일을 위해 ‘녹색기술’을 ‘탄소중립 혁신기술’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기후부에서 제시한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은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녹색기술과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게 나경원·강훈식·박지혜·김정호 의원님 전체 안을 지금 갖고 하는 데……
이게 나경원·강훈식·박지혜·김정호 의원님 전체 안을 지금 갖고 하는 데……
예, 그냥 조문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조문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혹시라도 이게 의견 듣고 정부안 내고 해서 오늘 의결까 지 가는 건가……
그래요? 나는 혹시라도 이게 의견 듣고 정부안 내고 해서 오늘 의결까 지 가는 건가……
의결은 불가능합니다, 정족수가 안 돼서. 그리고 의결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의결은 불가능합니다, 정족수가 안 돼서. 그리고 의결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내시고 그러면 다음번 얘기할 때 의견이 좁혀지니까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지금 해 두시면 나중에……
의견 내시고 그러면 다음번 얘기할 때 의견이 좁혀지니까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지금 해 두시면 나중에……
다른 부처도 이견이 있다기에 나중에 부처에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처도 이견이 있다기에 나중에 부처에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데, 아까 김동아 위원도 그랬고 산업부나 기후부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는 말씀이신데, 아까 김동아 위원도 그랬고 산업부나 기후부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전체, 이 법조문에서 산업부하고 기후부하고 중기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리고 어떻게 조정됐는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수정·조정됐는 지 그걸 한번 전체를 다 정리해서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전체, 이 법조문에서 산업부하고 기후부하고 중기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리고 어떻게 조정됐는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수정·조정됐는 지 그걸 한번 전체를 다 정리해서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얘기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그 얘기시지요?
예. 5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예. 5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다음이요.
다음이요.
아니, 녹색기술이 추상적이라고 했잖아요, 탄소중립기본법 관련해서. 그 런데 탄소중립 혁신기술은 지금 정확히…… 이것도 추상적인 것 같은데?
아니, 녹색기술이 추상적이라고 했잖아요, 탄소중립기본법 관련해서. 그 런데 탄소중립 혁신기술은 지금 정확히…… 이것도 추상적인 것 같은데?
탄소중립 혁신기술과 녹색기술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탄소중립 혁신기술과 녹색기술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만들어 주세요.
예, 설명자료 만들어 주세요.
예, 그것도 보완해 주세요.
예, 그것도 보완해 주세요.
같이 설명자료 보면서 다음번에 의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인가요?
같이 설명자료 보면서 다음번에 의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인가요?
예,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감축 프로젝트 기획, 검·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 인증서 수요 창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에 나오 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부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탄소감축가치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이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탄소감축가치 평가 근거 규정을 두고 있 고 중기부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시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그 외의 지원 시 에는 결과에 따라 우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감축 프로젝트 기획, 검·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 인증서 수요 창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에 나오 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부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탄소감축가치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이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탄소감축가치 평가 근거 규정을 두고 있 고 중기부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시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그 외의 지원 시 에는 결과에 따라 우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먼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산업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 재차 말씀드리지만 법안 초기 단계 의견이고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국정과제 채택 과정에서 먼저 중소기업 분야에 자발적 탄소시장을 구축하고 추후에 국가 단위 시장에 연계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추가로 정리해서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산업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 재차 말씀드리지만 법안 초기 단계 의견이고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국정과제 채택 과정에서 먼저 중소기업 분야에 자발적 탄소시장을 구축하고 추후에 국가 단위 시장에 연계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추가로 정리해서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탄소감축가치 평가 및 활용에 대해서는 제정 안에 동의하고 다만 명칭만 법체계에 맞게 ‘녹색경영 촉진’을 ‘탄소중립 촉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탄소감축가치 평가 및 활용에 대해서는 제정 안에 동의하고 다만 명칭만 법체계에 맞게 ‘녹색경영 촉진’을 ‘탄소중립 촉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일단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일단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의 측정과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기부장관의 전담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측정을 규정하고 또 측정 결과를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5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파악해서 향후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 요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의 측정과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기부장관의 전담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측정을 규정하고 또 측정 결과를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5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파악해서 향후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 요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두 분의 문안에서 ‘녹색경영’을 법명에 맞게 ‘탄소중립’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 니다.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두 분의 문안에서 ‘녹색경영’을 법명에 맞게 ‘탄소중립’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 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6장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의원님들 제정안에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셨고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해 주셨습 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은 관계행정기관의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대책 마련 의무 그리고 지원 기관·단체에 출연·지원 그리고 선도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기술개발,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에서는 중기부장관에 녹색경영 혁신계획 제출 의무 그리고 녹 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취소 규정도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확인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인 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에 보면 중기부로부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중기부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상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6장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의원님들 제정안에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셨고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해 주셨습 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은 관계행정기관의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대책 마련 의무 그리고 지원 기관·단체에 출연·지원 그리고 선도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기술개발,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에서는 중기부장관에 녹색경영 혁신계획 제출 의무 그리고 녹 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취소 규정도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확인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인 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에 보면 중기부로부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중기부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상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중기부로부터 요청받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대책 마련 을 강제하기보다는 다 입법례에 따라 협조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어 수정 제안을 드리고, 지금 관련 지원 규정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고 본 조 항에서는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의 확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그 외의 특례 등 규정은 별도 개별 조문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안 명칭과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서 ‘녹색경영혁신기업’이라고 포함된 부분 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중기부로부터 요청받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대책 마련 을 강제하기보다는 다 입법례에 따라 협조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어 수정 제안을 드리고, 지금 관련 지원 규정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고 본 조 항에서는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의 확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그 외의 특례 등 규정은 별도 개별 조문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안 명칭과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서 ‘녹색경영혁신기업’이라고 포함된 부분 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5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5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일단 진행하고……
일단 진행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의 발굴·육성 관련한 관계행정기관 등에 지원·협조 요청, 자금·판로 우선지원 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에는 공공기관의 생산 재화·서비스를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 고 박지혜 의원님 안에서는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수출, 정보 제공도 있습니다. 나경 원 의원님 안에는 기술개발도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2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벤처기업 등에 준하는 특례, 즉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겸임· 겸직 허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의 발굴·육성 관련한 관계행정기관 등에 지원·협조 요청, 자금·판로 우선지원 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에는 공공기관의 생산 재화·서비스를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 고 박지혜 의원님 안에서는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수출, 정보 제공도 있습니다. 나경 원 의원님 안에는 기술개발도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2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벤처기업 등에 준하는 특례, 즉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겸임· 겸직 허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먼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대한 세 분의 제정안 에 대해서 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두 분의,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의 ‘녹색경영혁신기업’이라는 표현은 제정안 명 칭 및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서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며, 기 본적으로 3개의 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규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제정안별로 단독으로 제 시한 지원사업 규정들도 최대한 병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대한 세 분의 제정안 에 대해서 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두 분의,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의 ‘녹색경영혁신기업’이라는 표현은 제정안 명 칭 및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서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며, 기 본적으로 3개의 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규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제정안별로 단독으로 제 시한 지원사업 규정들도 최대한 병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그것 하나 더 있었잖아요, 28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그것 하나 더 있었잖아요, 28번.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는 제정안에 동의하고 다만 용어만 ‘탄소중립’으로, 현재는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 되어 있 는데 아까 앞쪽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으로 용어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는 제정안에 동의하고 다만 용어만 ‘탄소중립’으로, 현재는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 되어 있 는데 아까 앞쪽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으로 용어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다른 의견인데 벤처투자나 이것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지요, 지금 이 법에 따르면?
다른 의견인데 벤처투자나 이것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지요, 지금 이 법에 따르면?
벤처투자는 29항에 보면, 다음에 창투회사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벤처투자는 29항에 보면, 다음에 창투회사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나요? 아, 바로 나오네.
다음에 나오나요? 아, 바로 나오네.
29번 가시지요.
29번 가시지요.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7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벤처투자 관련 지원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을 이들 회사 또는 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다만 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투자의무비율에 포 함되는 투자 대상 사업을―각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동 법의 37조 각 호 사업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7호나 8호 보시면 중기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투자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7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벤처투자 관련 지원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을 이들 회사 또는 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다만 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투자의무비율에 포 함되는 투자 대상 사업을―각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동 법의 37조 각 호 사업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7호나 8호 보시면 중기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투자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의견 검토의견에도 동의합니 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경영혁신기업’이라는 표현은 일관성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의견 검토의견에도 동의합니 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경영혁신기업’이라는 표현은 일관성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면제 부담금으로는 개발부담금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도입 목적과 타 사업과의 조세형평성 문 제 그리고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등 반대 효과 유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동 조항은 삭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부담금 감면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 정되어야 하며 타 법령에서 부담금의 감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면제 부담금으로는 개발부담금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도입 목적과 타 사업과의 조세형평성 문 제 그리고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등 반대 효과 유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동 조항은 삭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부담금 감면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 정되어야 하며 타 법령에서 부담금의 감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수 소법이나 창업지원법 등 기존 입법례에도 부담금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습 니다. 다만 관련법에 반영되어야 하는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은 감안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수 소법이나 창업지원법 등 기존 입법례에도 부담금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습 니다. 다만 관련법에 반영되어야 하는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은 감안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의견이 또 있구먼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기재부가 하여간 반대 의견 밝힌 거지요?
기재부 의견이 또 있구먼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기재부가 하여간 반대 의견 밝힌 거지요?
예, 기재부는 별도의 법에서 할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 5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재부는 별도의 법에서 할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 5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나요?
참고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나요?
보류해 놓지요, 이거는.
보류해 놓지요, 이거는.
예, 일단 보류…… 그러면 이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1번.
예, 일단 보류…… 그러면 이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1번.
121페이지입니다. 규제의 신속 처리입니다.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시설 그리고 공정 개선, 연구 개발 활동 등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요청 시에 중소기업옴부즈만과 관계행정기관 을 통해서 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박지혜 의원님 안은 탄소중립 관련 법령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 산업융합 촉진법 그리 고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의 요건·절차에 따라서 규제 신속 확인 그리고 실증을 위 한 규제 특례 또는 임시 허가를 신청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정안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관계행정기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해당 규제의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중기부 소속의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강행규정으로 타 부처 규제 업무에 대해 서 확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규제의 신속 처리입니다.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시설 그리고 공정 개선, 연구 개발 활동 등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요청 시에 중소기업옴부즈만과 관계행정기관 을 통해서 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박지혜 의원님 안은 탄소중립 관련 법령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 산업융합 촉진법 그리 고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의 요건·절차에 따라서 규제 신속 확인 그리고 실증을 위 한 규제 특례 또는 임시 허가를 신청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정안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관계행정기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해당 규제의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중기부 소속의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강행규정으로 타 부처 규제 업무에 대해 서 확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의무를 재량 사 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의무를 재량 사 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재량이라면, 예.
재량이라면, 예.
전체 다 그러면 이것……
전체 다 그러면 이것……
아니아니요, 너무 오늘 부담…… 뭐 말씀하시게요?
아니아니요, 너무 오늘 부담…… 뭐 말씀하시게요?
아니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그거는 콕 집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거랑 전체 한번 훑어보는 거랑……
아까 그거는 콕 집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거랑 전체 한번 훑어보는 거랑……
다시 이거는 조문 다 보는 거지요?
다시 이거는 조문 다 보는 거지요?
하고, 다음 회의 시에 조문별로 부처 반대 입장이랑 쟁점들을 다시 추려서 한번 중기부의 의견을 듣는……
하고, 다음 회의 시에 조문별로 부처 반대 입장이랑 쟁점들을 다시 추려서 한번 중기부의 의견을 듣는……
쟁점별로?
쟁점별로?
예.
예.
쟁점별로 오늘 나왔던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이라든지 혹은, 위원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9 들이 오늘 많이 안 계셔서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쟁점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그렇게 정리해서 얘기하자고요.
쟁점별로 오늘 나왔던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이라든지 혹은, 위원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9 들이 오늘 많이 안 계셔서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쟁점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그렇게 정리해서 얘기하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안 될 것은 빨리빨리빨리 처리하되 심도 깊게 집 중적으로 논의할 만한 사항을 조문들을 정리해서 중기부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안 될 것은 빨리빨리빨리 처리하되 심도 깊게 집 중적으로 논의할 만한 사항을 조문들을 정리해서 중기부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 쟁점 삼자’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것 쟁점 삼자’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한 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만 해 주시면. 그런데 아시잖아요. 오늘 분위기라든가 내용 논의하면서 이것은 조금 논의가 더 필요 하겠다 싶으면 쟁점으로 정리해 주세요, 별다른 얘기가 없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이것은 한 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만 해 주시면. 그런데 아시잖아요. 오늘 분위기라든가 내용 논의하면서 이것은 조금 논의가 더 필요 하겠다 싶으면 쟁점으로 정리해 주세요, 별다른 얘기가 없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몇 명 안 계셔 가지고. 구자근 위원님, 그러시면 되겠지요?
왜냐하면 오늘 몇 명 안 계셔 가지고. 구자근 위원님, 그러시면 되겠지요?
예.
예.
다음이요.
다음이요.
125페이지입니다.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안입니다. 중기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 등의 규제개선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 이고 고의·과실이 없는 적극적 규제개선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도 두고 있습 니다. 그리고 규제개선 적용 취소 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칙 사안입니다. 수수료 부분인데요. 제정안에 따른 수수료 납부 주체를 의원님들께서는 공통적으로 탄 소중립 선도중소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부과를 하셨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님께서는 거래 인증에 관한 부분들을 자세히 규정하셨기 때문에 인증기관에 감축계획서 제출하는 감축사업자 그리고 검증기관에 검증 의뢰하는 감축사업자 또 인증서 발급받는 감축사업자 또 인증서 거래계정 등록 신청자 등에 대해서 수수료 납부 조치를 규정해 주 셨습니다. 행정력을 요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안입니다. 중기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 등의 규제개선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 이고 고의·과실이 없는 적극적 규제개선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도 두고 있습 니다. 그리고 규제개선 적용 취소 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칙 사안입니다. 수수료 부분인데요. 제정안에 따른 수수료 납부 주체를 의원님들께서는 공통적으로 탄 소중립 선도중소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부과를 하셨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님께서는 거래 인증에 관한 부분들을 자세히 규정하셨기 때문에 인증기관에 감축계획서 제출하는 감축사업자 그리고 검증기관에 검증 의뢰하는 감축사업자 또 인증서 발급받는 감축사업자 또 인증서 거래계정 등록 신청자 등에 대해서 수수료 납부 조치를 규정해 주 셨습니다. 행정력을 요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제정안에 동 의하고 다만 인용 조문만 변화를 감안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다음, 수수료 규정에 대해서는 가장 자세히 규정된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인용 조항에 대한 수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제정안에 동 의하고 다만 인용 조문만 변화를 감안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다음, 수수료 규정에 대해서는 가장 자세히 규정된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인용 조항에 대한 수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6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6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전담기관·검증기관·인증기관 지정 취소 시에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는 행정기관 처분행위에 대한 전담기관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로 이해됩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기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전담기관·검증기관·인증기관 지정 취소 시에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는 행정기관 처분행위에 대한 전담기관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로 이해됩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기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하나 빠졌어요.
하나 빠졌어요.
예, 129페이지의 보고 및 검사 규정입니다.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의 확인과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해서 관련 자료의 제출·보고 요 구 또는 자료 등의 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업무의 효율적 추 진을 도모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 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29페이지의 보고 및 검사 규정입니다.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의 확인과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해서 관련 자료의 제출·보고 요 구 또는 자료 등의 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업무의 효율적 추 진을 도모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 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청문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는 용어 수정만 하고 동의하겠습니다. 녹색경영혁신기업을 법 제명에 맞는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먼저 청문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는 용어 수정만 하고 동의하겠습니다. 녹색경영혁신기업을 법 제명에 맞는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청문 절차 꼭 있어야 돼요? 어차피 행정절차법에 있는 것 아닌가요?
청문 절차 꼭 있어야 돼요? 어차피 행정절차법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예,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남겨 놓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굳이 여기에 남겨 놓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 부분……
예, 그 부분……
이것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기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 기관장에게 위탁하도록 돼 있고 중기부장관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의 장과 중소기업 탄 소중립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에서는 권한의 위임·위탁과 사무의 위탁을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기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 기관장에게 위탁하도록 돼 있고 중기부장관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의 장과 중소기업 탄 소중립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에서는 권한의 위임·위탁과 사무의 위탁을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권한의 위임·위탁과 사무 위탁을 구분해서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수정안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61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권한의 위임·위탁과 사무 위탁을 구분해서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수정안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61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을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담기관 임직원 등의 뇌물 수수·요구·약속, 부정 청탁 그리고 알선 시에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전담기관의 임 원과 직원을 특정하셨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에는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로 주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에도 중기부장관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임·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관계기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는데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또 여러 가지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전담기관·검증기관·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의회의 위원 중 공 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담기관과 동일한 의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을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담기관 임직원 등의 뇌물 수수·요구·약속, 부정 청탁 그리고 알선 시에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전담기관의 임 원과 직원을 특정하셨고 강훈식·박지혜 의원님 안에는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로 주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에도 중기부장관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임·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관계기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는데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또 여러 가지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전담기관·검증기관·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의회의 위원 중 공 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담기관과 동일한 의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탄소중립 촉진센터에 대해서도 전담기관과 동일 한 의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탄소중립 촉진센터에 대해서도 전담기관과 동일 한 의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다음, 벌칙 부분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벌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 및 벌금액을 1억 원 이하로 규정하셨는데요. 다만 위반행위 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 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의 부과 대상은 감축계획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인증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발급한 자로 하셨고 김정호 의원님 안에는 거짓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은 자로 돼 있습니다.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과 가중처벌을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양벌규정 사안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위반행위자 외에 관련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입니 6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할 경우에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분입니다. 검·인증기관 등이 제정안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는 검증기관·인증기관의 업무기준 준수 그리고 소관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의 이행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 목적 달 성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벌칙 부분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벌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 및 벌금액을 1억 원 이하로 규정하셨는데요. 다만 위반행위 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 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의 부과 대상은 감축계획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인증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발급한 자로 하셨고 김정호 의원님 안에는 거짓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은 자로 돼 있습니다.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과 가중처벌을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양벌규정 사안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위반행위자 외에 관련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입니 6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할 경우에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분입니다. 검·인증기관 등이 제정안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는 검증기관·인증기관의 업무기준 준수 그리고 소관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의 이행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 목적 달 성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먼저 벌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규정된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3호와 4호를 보시면 검증기관·인증기관, 기관으로 표시를 하 셨는데 벌금에 처하는 대상은 기관보다는 행위자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자’로 수정하는 안을 드립니다.
먼저 벌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규정된 나경원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3호와 4호를 보시면 검증기관·인증기관, 기관으로 표시를 하 셨는데 벌금에 처하는 대상은 기관보다는 행위자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자’로 수정하는 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벌금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고요. 양벌규정.
위원님들, 벌금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고요. 양벌규정.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인용 조문만 수정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고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인용 조문만 수정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고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양벌규정하고 과태료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
양벌규정하고 과태료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입니다. 부칙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하위법 령 마련에 필요한 시행 준비기간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입니다. 부칙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하위법 령 마련에 필요한 시행 준비기간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본계획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는 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본계획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는 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16번부터 19번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강 훈식 의원님이 낸 17항 법안 그리고 박지혜 의원님이 낸 18항,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님 이 낸 19항 법안까지 해서 4개를 묶어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마 오늘 의결정족수도 부족할 뿐더러 이게 제정법이어서 첫 번째로 조문을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 견이……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16번부터 19번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강 훈식 의원님이 낸 17항 법안 그리고 박지혜 의원님이 낸 18항,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님 이 낸 19항 법안까지 해서 4개를 묶어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마 오늘 의결정족수도 부족할 뿐더러 이게 제정법이어서 첫 번째로 조문을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 견이……
큰 쟁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63
큰 쟁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63
쟁점이 많이 좁혀지고 사실 이 법안의 필요성이라든가 조문에 큰 이견은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도 이 법안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하고 싶으면 몇 조, 몇 조, 몇 조 몇 항에 대해서는 중기부 나 혹은 전문위원실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중기부하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별도 의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 없는 것은 넘어가 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미리 조건을 만들어 주시 고 그런 의견은 각 의원님실에서 전문위원실에 미리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중기부에서도 위원님들, 특히 법안소위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미리 정리해 두 세요.
쟁점이 많이 좁혀지고 사실 이 법안의 필요성이라든가 조문에 큰 이견은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도 이 법안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하고 싶으면 몇 조, 몇 조, 몇 조 몇 항에 대해서는 중기부 나 혹은 전문위원실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중기부하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별도 의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 없는 것은 넘어가 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미리 조건을 만들어 주시 고 그런 의견은 각 의원님실에서 전문위원실에 미리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중기부에서도 위원님들, 특히 법안소위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미리 정리해 두 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정법이라 그래야 다음번에 처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게 제정법이라 그래야 다음번에 처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 다.
저도 속기록에는 한번……
저도 속기록에는 한번……
예, 남겨 주십시오.
예, 남겨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제정법으로 발의를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중간에 부처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정리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분들 의견도 같이 해서 해 줬 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이 제정법을 한 번씩 자구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맞나 싶은데, 실질 적으로는 이게 가야 될 길은 맞고 또 특히 저도 산단을 두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고 다른 기업들보다 탄소배출량이 같은 에너지를 써도 한 1.6배 정도는 더 많이 나오는 형국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당연히 가야 될 길은 맞는데, 제정법인데 저희들이 공청회나 다른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물론 양당 간사 간의 협의하에 하실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고 걱정은 되는 측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차원에서는 필히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산업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 부하고 또 기재부하고 다 부처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고 받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됩니 다. 그렇지요?
의원님들께서 제정법으로 발의를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중간에 부처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정리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분들 의견도 같이 해서 해 줬 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이 제정법을 한 번씩 자구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맞나 싶은데, 실질 적으로는 이게 가야 될 길은 맞고 또 특히 저도 산단을 두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고 다른 기업들보다 탄소배출량이 같은 에너지를 써도 한 1.6배 정도는 더 많이 나오는 형국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당연히 가야 될 길은 맞는데, 제정법인데 저희들이 공청회나 다른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물론 양당 간사 간의 협의하에 하실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고 걱정은 되는 측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차원에서는 필히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산업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 부하고 또 기재부하고 다 부처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고 받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됩니 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참고로 공청회를 안 열겠다고 의결은 안 했습니다. 공청회 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정법이라 여는 게 원칙이고요. 여야 협의하에 위원회 의결로 안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미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구자근 위원님, 참고로 공청회를 안 열겠다고 의결은 안 했습니다. 공청회 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정법이라 여는 게 원칙이고요. 여야 협의하에 위원회 의결로 안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미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전문위원 성소미
전문위원 성소미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