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18일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을 집중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적발되는 '깡' 행위 등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논의됐다. 위원들은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 다단계 제재 체계를 검토했다. 구자근 위원은 기존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법안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가맹점 외에서 수취한 상품권 환전 금지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품판매 없는 환전 요청 시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는 세밀한 심사를 요청했으며, 위원들은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차등 규제 방안을 검토했다. 회의는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 쟁점 위주로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동만 위원님 감사드리고, 정진욱·이재관·오세 희·김동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 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 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1)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5)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6)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3)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0)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3) 1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2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2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2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3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3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10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동만 위원님 감사드리고, 정진욱·이재관·오세 희·김동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 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 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1)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5)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6)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3)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0)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3) 1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2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2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2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3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3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지난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제2항·제3항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키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사한 다음에 동일 제명의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심사가 끝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지난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제2항·제3항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키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사한 다음에 동일 제명의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심사가 끝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8항까지는 온누리상품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첫 번째 꼭지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에 대한 제재 내용들입니다. 먼저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 다. 중기부장관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의 26조의7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소진공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규 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8항까지는 온누리상품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첫 번째 꼭지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에 대한 제재 내용들입니다. 먼저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 다. 중기부장관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의 26조의7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소진공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규 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 이미 상품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디지털 상품 권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굳이 신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 이미 상품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디지털 상품 권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굳이 신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7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디지털에서도 할인을 많이 하니까 디지털도 좀 우대해 서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건데……
온누리상품권이 디지털에서도 할인을 많이 하니까 디지털도 좀 우대해 서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건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법률상에서 말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류와 디지털, 모든 여러 수단에 의한 상품권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 에 상품권과 별도로 디지털 상품권이라는 용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법률상에서 말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류와 디지털, 모든 여러 수단에 의한 상품권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 에 상품권과 별도로 디지털 상품권이라는 용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다 그 안에 들어 있나요?
그게 다 그 안에 들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안에 모두 포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온누리상품권 안에 모두 포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필요 없다, 이 미 온누리상품권에 디지털 방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필요 없다, 이 미 온누리상품권에 디지털 방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세희 위원님, 이해되셨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오세희 위원님, 이해되셨지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정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정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정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번부터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정의를 신 설하고 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먼저 정의하면서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상품권 재판매 금지 그리고 가맹점에 상품권 환전 요구 금지 그리고 등록된 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상품권 사 용 금지 내용을, 의원님 안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부정유통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기 반 마련에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 지역사랑상품권에서도 이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 상품권 사용자를 ‘소지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안에 따 라서 ‘사용자’로 통일해서 표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번부터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정의를 신 설하고 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먼저 정의하면서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상품권 재판매 금지 그리고 가맹점에 상품권 환전 요구 금지 그리고 등록된 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상품권 사 용 금지 내용을, 의원님 안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부정유통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기 반 마련에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 지역사랑상품권에서도 이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 상품권 사용자를 ‘소지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안에 따 라서 ‘사용자’로 통일해서 표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전문위원님 의견을 수용합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의견 없습니까?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의견 없습니까?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이게 재제 수단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냥 선언적 규정인가요?
이게 재제 수단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냥 선언적 규정인가요?
이번에 온누리상품권 유통과 관련돼서 유통질서를 잡 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과징금 등 벌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 에……
이번에 온누리상품권 유통과 관련돼서 유통질서를 잡 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과징금 등 벌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 에……
사용자에 대해서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용자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사용자에 대해서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용자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사용자에 대해서는 벌칙은 없고요.
사용자에 대해서는 벌칙은 없고요.
선언적 규정이다?
선언적 규정이다?
예.
예.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정부 측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대행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또한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체결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판매대행자에 대해서는 중기부장관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전자 금융업자로 정의를 해 놓고 온누리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체결을 의무화하면서 중기부장관과 위탁기관이 판매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내용들은 현재 위탁기관인 소진공이 금융기관과 상품권 판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판매 주체나 의무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고시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일단 법률 로 상향시키고 이러한 제재사항들을 넣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적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입법례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법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용어 변경 등을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대행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또한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체결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판매대행자에 대해서는 중기부장관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전자 금융업자로 정의를 해 놓고 온누리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체결을 의무화하면서 중기부장관과 위탁기관이 판매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내용들은 현재 위탁기관인 소진공이 금융기관과 상품권 판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판매 주체나 의무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고시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일단 법률 로 상향시키고 이러한 제재사항들을 넣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적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입법례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법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용어 변경 등을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와 환전한도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별가맹점에 대한 조건부 등록 절차에 대해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상인조직 이 등록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9 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등록을 받은 가맹점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가 맹점과 환전대행 가맹점에 대해서도 환전한도를 부여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가맹점 등록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실제 영업 현황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유령 가맹점을 통한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 환전 한도 부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한도를 초과한 환전에 대한 제재 기반을 마련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수정의견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와 환전한도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별가맹점에 대한 조건부 등록 절차에 대해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상인조직 이 등록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9 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등록을 받은 가맹점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가 맹점과 환전대행 가맹점에 대해서도 환전한도를 부여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가맹점 등록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실제 영업 현황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유령 가맹점을 통한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 환전 한도 부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한도를 초과한 환전에 대한 제재 기반을 마련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수정의견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일부 유령 점포를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일부 유령 점포를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이요.
27페이지 5번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중기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 의견을 보시면 가맹점 등록에 관한 업무는 소진공에 위탁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등록 현황을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되 필요시 관련 업무의 위탁 근 거를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이것을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 5번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중기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 의견을 보시면 가맹점 등록에 관한 업무는 소진공에 위탁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등록 현황을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되 필요시 관련 업무의 위탁 근 거를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이것을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을 한번 읽어 주시지요.
수정의견을 한번 읽어 주시지요.
수정의견은 가맹점 등록에 관한 업무는 중기부장관의 업무이기 때 문에 중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공개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가맹점 등록에 관한 업무는 중기부장관의 업무이기 때 문에 중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공개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꼭지들이 본격적으로 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관련된 내용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들입니다. 6번에 보시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준수사항 규정인데 가맹점의 준수사항 규정은 벌 칙을 부과하려면 선행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의원님 안들마다 다르게 제안 하셔서 이것을 담당하는 저희 입법조사관이 배부해 드린 큰 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나중에, 제재사항 부분에 대한 중기부 수정의견이기 때문에 아직은 참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왼쪽 사항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왼쪽의 구분을 보시면 이게 온누리상품권 관계 주체자별로 나와 있고 맨 밑의 사용 자, 판매대행자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를 완료하셨습니다. 왼쪽의 위에 보시면 ‘신설’이라 고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새롭게 추가된, 이 6번 꼭지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 해 주신 내용들이고 신설 꼭지가 표현되지 않은 것들은 기존에 있는 준수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신설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상품권 수취 금지의 내용을 주셨습니 다. 미등록 가맹점은 브로커를 통한 거래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제재 부과가 어 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신설 보시면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또는 환전요청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점포 외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유령 가 맹점을 통한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입니다. 수취한 상품권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적인 상품권의 현 금화를 근절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꼭지가 제삼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보관· 판매·회수·환전하는 등의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의원님들 께서 지적해 주신 가장 큰 내용인데 제삼자를 통한 매집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거 래 없이 구매대행을 통한 환전차익을 방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 대행가맹점에 대해서는 앞서도 설명이 완료됐습니다만 환전대행 한도를 초과하여 환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꼭지들이 본격적으로 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관련된 내용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들입니다. 6번에 보시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준수사항 규정인데 가맹점의 준수사항 규정은 벌 칙을 부과하려면 선행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의원님 안들마다 다르게 제안 하셔서 이것을 담당하는 저희 입법조사관이 배부해 드린 큰 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나중에, 제재사항 부분에 대한 중기부 수정의견이기 때문에 아직은 참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왼쪽 사항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왼쪽의 구분을 보시면 이게 온누리상품권 관계 주체자별로 나와 있고 맨 밑의 사용 자, 판매대행자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를 완료하셨습니다. 왼쪽의 위에 보시면 ‘신설’이라 고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새롭게 추가된, 이 6번 꼭지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 해 주신 내용들이고 신설 꼭지가 표현되지 않은 것들은 기존에 있는 준수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신설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상품권 수취 금지의 내용을 주셨습니 다. 미등록 가맹점은 브로커를 통한 거래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제재 부과가 어 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신설 보시면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또는 환전요청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점포 외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유령 가 맹점을 통한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입니다. 수취한 상품권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적인 상품권의 현 금화를 근절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꼭지가 제삼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보관· 판매·회수·환전하는 등의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의원님들 께서 지적해 주신 가장 큰 내용인데 제삼자를 통한 매집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거 래 없이 구매대행을 통한 환전차익을 방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 대행가맹점에 대해서는 앞서도 설명이 완료됐습니다만 환전대행 한도를 초과하여 환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사용 금지는 여기 표에 없어요?
재사용 금지는 여기 표에 없어요?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신설. 그러면 바로 정부 측 의견 들을까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신설. 그러면 바로 정부 측 의견 들을까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위원님들 의견……
이게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6번부터 6·7·8?
이게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6번부터 6·7·8?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6번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6번입니다.
6번만?
6번만?
예, 6번만입니다.
예, 6번만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위원장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
위원장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온누리상품권이 가장 중요한 게 상품권 재사용하고 제삼자 매집행위 등 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맹점과 환전대행점 의무를 강화해서 부정유통을 막 고 미등록 가맹점 부정행위 차단까지 이어진다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구성요건은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의견에 동의합 니다.
온누리상품권이 가장 중요한 게 상품권 재사용하고 제삼자 매집행위 등 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맹점과 환전대행점 의무를 강화해서 부정유통을 막 고 미등록 가맹점 부정행위 차단까지 이어진다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구성요건은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의견에 동의합 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 있었고요. 다른 분들 의견…… 김동아 위원님.
정부 측 의견 동의 있었고요. 다른 분들 의견…… 김동아 위원님.
재사용 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삼자와 공모해서 하는 이것 못 하게 막아 놨는데 상인들이 급하게 재사용하는 것까지 막는 게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 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떤지…… 그러면 만약에 온누리상품권 수취하면 그것은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환전하는 것 이외 에는 아예 그 시장에서 유통이 막히는 상황이 되는데, 제삼자와 공모해서 불법적으로 매 집하거나 이런 것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 내에서의 약간의 유통 정도 는 창구를 좀 허용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기부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재사용 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삼자와 공모해서 하는 이것 못 하게 막아 놨는데 상인들이 급하게 재사용하는 것까지 막는 게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 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떤지…… 그러면 만약에 온누리상품권 수취하면 그것은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환전하는 것 이외 에는 아예 그 시장에서 유통이 막히는 상황이 되는데, 제삼자와 공모해서 불법적으로 매 집하거나 이런 것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 내에서의 약간의 유통 정도 는 창구를 좀 허용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기부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현실적으로 시장구역 내에서 가맹점 간에 상품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일부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허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품권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를 올바르게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원래 상품권은 그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자만이 결제에 사 용할 수 있고 가맹점 간의 거래에 결제수단으로는 사용을 못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 다.
위원님 지적처럼 현실적으로 시장구역 내에서 가맹점 간에 상품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일부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허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품권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를 올바르게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원래 상품권은 그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자만이 결제에 사 용할 수 있고 가맹점 간의 거래에 결제수단으로는 사용을 못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 다.
아니, 원래 지역화폐의 목표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지 역화폐가 그 지역에서 계속 돌면서 쓰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얘기하자면 단순히 할인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품권이 시장에 돎으로 인해서 내가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상인이 어떤 대형마트 가 서 사거나 인터넷 쇼핑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온누리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점 가 서 살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상권 활성화 차원에 서 일정 부분은 내부에서 유통되는 게 전통시장이나 이게 활성화가 되지, 만약에 마늘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근처에 있는 도매업자한테 온누리상품권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걸 안 쓰고 현금을 따로 해서 무슨 다른 온라인 유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는 거면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정책적 고려는 없으신가요?
아니, 원래 지역화폐의 목표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지 역화폐가 그 지역에서 계속 돌면서 쓰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얘기하자면 단순히 할인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품권이 시장에 돎으로 인해서 내가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상인이 어떤 대형마트 가 서 사거나 인터넷 쇼핑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온누리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점 가 서 살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상권 활성화 차원에 서 일정 부분은 내부에서 유통되는 게 전통시장이나 이게 활성화가 되지, 만약에 마늘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근처에 있는 도매업자한테 온누리상품권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걸 안 쓰고 현금을 따로 해서 무슨 다른 온라인 유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는 거면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정책적 고려는 없으신가요?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역화 폐도 재사용은 금지를 하고 있고요. 상품권법이 예전에 있었을 때에도 상품권의 속성상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 그런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가맹점들 간에 결제수단으로 이용을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예전부터 편법이었습 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역화 폐도 재사용은 금지를 하고 있고요. 상품권법이 예전에 있었을 때에도 상품권의 속성상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 그런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가맹점들 간에 결제수단으로 이용을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예전부터 편법이었습 니다.
재사용이라는 게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10%, 15%를 할인해 주는 데 또 그걸 가지고 재사용했을 때는 그게…… 우리가 지금 예산 5.5조인데 목표액이, 그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한도에서 목표액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권 가지고 한 번 쓰는데 그걸 재사용하면 한마디로 부정유통이지요. 한 번 사용하는 걸로, 일회성으로 상품권은 존재하는데 그걸 또 재사용하면 하나 가지고 여기서 10%, 15% 여기서 또 15% 그러면 나중에 10만 원을 썼을 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재사용이라는 게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10%, 15%를 할인해 주는 데 또 그걸 가지고 재사용했을 때는 그게…… 우리가 지금 예산 5.5조인데 목표액이, 그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한도에서 목표액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권 가지고 한 번 쓰는데 그걸 재사용하면 한마디로 부정유통이지요. 한 번 사용하는 걸로, 일회성으로 상품권은 존재하는데 그걸 또 재사용하면 하나 가지고 여기서 10%, 15% 여기서 또 15% 그러면 나중에 10만 원을 썼을 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중복 할인이 된다는 거지요?
중복 할인이 된다는 거지요?
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10% 썼는데 내가 10% 할인을 거기다가, 이거는 내가 사용한 거다 라는 표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사용자인 내가 A 점포 에 가서 썼어. 그래서 할인을 받았어요, 10%를.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 썼는데 내가 10% 할인을 거기다가, 이거는 내가 사용한 거다 라는 표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사용자인 내가 A 점포 에 가서 썼어. 그래서 할인을 받았어요, 10%를.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쓸 때 할인받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발급받을 때 할인을 받는 거지요.
쓸 때 할인받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발급받을 때 할인을 받는 거지요.
아니요. 쓰는 사람도 할인받지요.
아니요. 쓰는 사람도 할인받지요.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합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구매할 때 할인받는 거지 쓸 때 할인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매 할 때 할인은 이미 끝났고 그거는 유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구매할 때 할인받는 거지 쓸 때 할인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매 할 때 할인은 이미 끝났고 그거는 유통 과정에서……
사면서 할인받으면서 그게 예를 들어 1만 원짜리를 7000원에 사면 1만 원을 쓰는 거니까……
사면서 할인받으면서 그게 예를 들어 1만 원짜리를 7000원에 사면 1만 원을 쓰는 거니까……
거기서 끝난 거지요.
거기서 끝난 거지요.
예, 1만 원짜리를 9000원에 살 수 있는 건데……
예, 1만 원짜리를 9000원에 살 수 있는 건데……
또다시 그것 가지고 사용하면 거기서 또 할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다시 그것 가지고 사용하면 거기서 또 할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어쨌든 상품권이 다시 재사용이 되게 되면 상품권을 재사용, 거래하는 사람들 간에 또 어느 정도 할인을 해서 하는 게 보통입니다.
어쨌든 상품권이 다시 재사용이 되게 되면 상품권을 재사용, 거래하는 사람들 간에 또 어느 정도 할인을 해서 하는 게 보통입니다.
깡이 있다는 거지요.
깡이 있다는 거지요.
깡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다른 문제고.
깡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다른 문제고.
그런데 5.5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회성으로 쓰는 게 상품권은 맞습 니다.
그런데 5.5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회성으로 쓰는 게 상품권은 맞습 니다.
아니, 저는 김동아 위원님 지적이…… 왜냐하면 편의성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상품권이 한 100만 원 있는데 그걸 환전해서 와 가지고 다시 100만 원어 치 물건을 사느니 그 시장 안에 있는 누군가한테 가서 100만 원 주고 물건을 살 수 있으 면 훨씬 사업의 편의성이 뛰어나지고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편의성까지 다 막아 버릴 거냐라는 문제 제기잖아요, 지금.
아니, 저는 김동아 위원님 지적이…… 왜냐하면 편의성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상품권이 한 100만 원 있는데 그걸 환전해서 와 가지고 다시 100만 원어 치 물건을 사느니 그 시장 안에 있는 누군가한테 가서 100만 원 주고 물건을 살 수 있으 면 훨씬 사업의 편의성이 뛰어나지고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편의성까지 다 막아 버릴 거냐라는 문제 제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위원님, 그걸 허용하게 되면 시장 내에 있는 가맹점들이 자기가 물건을 사 오는 도매상들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값으로 결제를 해 달 라고 하고 그 도매상은 자기들이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그 도매상들 이 여러 군데서 수취한 상품권들을 결국은 또 깡을 하거나 이런 파생적인 불법행위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1차 사용으로 막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 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걸 허용하게 되면 시장 내에 있는 가맹점들이 자기가 물건을 사 오는 도매상들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값으로 결제를 해 달 라고 하고 그 도매상은 자기들이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그 도매상들 이 여러 군데서 수취한 상품권들을 결국은 또 깡을 하거나 이런 파생적인 불법행위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1차 사용으로 막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 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법은 이렇게 해 놓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3 없지.
법은 이렇게 해 놓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3 없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거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 안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 안에서.
맞아요. 김동아 위원님, 이거는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니까 수용하는 걸로 하지요.
맞아요. 김동아 위원님, 이거는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니까 수용하는 걸로 하지요.
예.
예.
그러면 30페이지 6번은 다 통과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30페이지 6번은 다 통과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심사자료 3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가맹점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대해서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 을 현행 3년 이내에서 개정안은 5년 이내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맹점 등록 취 소사유들은 박스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재 등록 제한기간도 현행의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 다. 그리고 가맹점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있는데 가맹점의 소속 전통시장 등의 인 정이나 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말소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원 중단 및 재등록 제한기간의 범위 확대와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재의 실효성 내지 는 최소침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3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가맹점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대해서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 을 현행 3년 이내에서 개정안은 5년 이내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맹점 등록 취 소사유들은 박스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재 등록 제한기간도 현행의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 다. 그리고 가맹점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있는데 가맹점의 소속 전통시장 등의 인 정이나 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말소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원 중단 및 재등록 제한기간의 범위 확대와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재의 실효성 내지 는 최소침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5년이면 너무 센 거 아닌가요? 5년이 적절한 겁니까? 1년에서 5년 이면 5배가 늘어나는 건데 3년도 아니고 5년은 이게 적절한 건지, 뭐 따져 본 게 있나 요?
5년이면 너무 센 거 아닌가요? 5년이 적절한 겁니까? 1년에서 5년 이면 5배가 늘어나는 건데 3년도 아니고 5년은 이게 적절한 건지, 뭐 따져 본 게 있나 요?
그걸 따져 볼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그걸 따져 볼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엄하게 한다?
엄하게 한다?
저희들이 3년으로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을 때도 여러 가지 불법·편법 행위들이 발생한 걸 감안해서 한 5년 정도로 늘리는 게 적합하겠다고 판 단했습니다.
저희들이 3년으로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을 때도 여러 가지 불법·편법 행위들이 발생한 걸 감안해서 한 5년 정도로 늘리는 게 적합하겠다고 판 단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면……
위원장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모두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인데 벌칙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절한 논의 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모두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인데 벌칙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절한 논의 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원 중단은 3년에서 해 보니 안 돼서 5년으로 늘리는 거 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는데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을 1년에서 5 년으로 늘린 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원 중단은 3년에서 해 보니 안 돼서 5년으로 늘리는 거 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는데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을 1년에서 5 년으로 늘린 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저희는 양자 간의 기간을 맞추려고……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저희는 양자 간의 기간을 맞추려고……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사실 온누리의 부정유통은 큰 범죄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가서 재사용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받은 걸 도매시장에서 물건 뗄 때 300억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0%, 15% 할 때 깡 업자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마진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분들의 장롱에 묵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람들의 부정유통을…… 마늘 가게에 서 60억 가지고 그걸 부정유통하고 하는 건 큰 범죄지요. 그러면 거기서 10%만, 15%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만연화돼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부정유통이에요. 이 법은 정말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진짜 소상공인을 위해서 써야 지 지금 깡 업자만 이익을 보고 있어요, 부정유통 도매 브로커들.
사실 온누리의 부정유통은 큰 범죄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가서 재사용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받은 걸 도매시장에서 물건 뗄 때 300억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0%, 15% 할 때 깡 업자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마진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분들의 장롱에 묵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람들의 부정유통을…… 마늘 가게에 서 60억 가지고 그걸 부정유통하고 하는 건 큰 범죄지요. 그러면 거기서 10%만, 15%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만연화돼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부정유통이에요. 이 법은 정말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진짜 소상공인을 위해서 써야 지 지금 깡 업자만 이익을 보고 있어요, 부정유통 도매 브로커들.
정동만 위원님, 이 정도면 받아들이시고 가지요?
정동만 위원님, 이 정도면 받아들이시고 가지요?
예.
예.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요.
심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8번, 9번, 10번 꼭지는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 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번, 9번, 10번으로 연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심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8번, 9번, 10번 꼭지는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 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번, 9번, 10번으로 연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8번은 위반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 용이고 9번은 벌칙과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고 또 10번 꼭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입니다. 따라서 이 3개를 한 번에 보시고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또 경미한 경우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하는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들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과 위성곤 의원님께서는 개별가맹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과 그 부당이득 금의 2배 이내의 가산금을 더해서 환수하는 내용이고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개별가맹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해서 과징금, 즉 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 용입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표에서 가맹점의 준수사항의 내용에 따 라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박스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오세희 의원께서 개정안 두 가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 현행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은 모두 과태료에 머물러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를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 11월 달에, 24 년에 소위 논의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서 과태료가 아닌 형벌 부과가, 제재 수단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모아 주신 바 있습니 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왼쪽 표를 보시면 오세희 의원님 두 번째 발의하신 내용과 위 성곤 의원님 안입니다. 이 부분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5 게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세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안을 발의하셨는데 첫 번째 개정안은 전년도 에 발의하셔서 형벌 부과로 해 주셨고 두 번째 개정안은 준수사항을 좀 더 추가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부당이득금 환수로 제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을 보다 중점적 으로 봐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8번은 위반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 용이고 9번은 벌칙과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고 또 10번 꼭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입니다. 따라서 이 3개를 한 번에 보시고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또 경미한 경우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하는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들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과 위성곤 의원님께서는 개별가맹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과 그 부당이득 금의 2배 이내의 가산금을 더해서 환수하는 내용이고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개별가맹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해서 과징금, 즉 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 용입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표에서 가맹점의 준수사항의 내용에 따 라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박스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오세희 의원께서 개정안 두 가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 현행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은 모두 과태료에 머물러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를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 11월 달에, 24 년에 소위 논의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서 과태료가 아닌 형벌 부과가, 제재 수단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모아 주신 바 있습니 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왼쪽 표를 보시면 오세희 의원님 두 번째 발의하신 내용과 위 성곤 의원님 안입니다. 이 부분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5 게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세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안을 발의하셨는데 첫 번째 개정안은 전년도 에 발의하셔서 형벌 부과로 해 주셨고 두 번째 개정안은 준수사항을 좀 더 추가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부당이득금 환수로 제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을 보다 중점적 으로 봐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벌금?
벌금?
예, 부당이득 환수 쪽으로.
예, 부당이득 환수 쪽으로.
맨 앞의 거지요?
맨 앞의 거지요?
예. 그다음에 48페이지, 과태료 부분입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2000만 원 이하는 상품권 을 재사용한 개별가맹점 그리고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그리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 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는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자 그다음에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 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인데 주로 보다 더 경미한 사항을 부과 대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기부에서…… 위원장님,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48페이지, 과태료 부분입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2000만 원 이하는 상품권 을 재사용한 개별가맹점 그리고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그리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 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는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자 그다음에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 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인데 주로 보다 더 경미한 사항을 부과 대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기부에서…… 위원장님,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중기부에서 차관님, 말씀 주세요.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중기부에서 차관님, 말씀 주세요.
그러면 이 표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 수사항 위반 시 제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부분에서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 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또는 불리 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현행에도 있습니다만 이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 수사항 위반 시 제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부분에서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 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또는 불리 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현행에도 있습니다만 이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하시는 건 중기부의 의견인 거지요? 이 초록색 부분입니다.
지금 하시는 건 중기부의 의견인 거지요? 이 초록색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 또는 환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고―이 규정은 신설이 되었고요―이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 20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취한 상품권의 재사용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개별가맹점에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 또 는 환전 요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마찬가지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 또는 환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 제삼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보관·판매·회 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의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대행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리고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대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대행하는 행위를 금 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판매대행자의 경우에 판매대행 협약 체결 의무를 신설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가맹점, 관계 법인·단체 장 등에게 위반행위 조사에 대한 수인 그리고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 또는 환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고―이 규정은 신설이 되었고요―이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 20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취한 상품권의 재사용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개별가맹점에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 또 는 환전 요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마찬가지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 또는 환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 제삼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보관·판매·회 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의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대행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리고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대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대행하는 행위를 금 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판매대행자의 경우에 판매대행 협약 체결 의무를 신설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가맹점, 관계 법인·단체 장 등에게 위반행위 조사에 대한 수인 그리고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은 없어진…… 아까 그거는 없어진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은 없어진…… 아까 그거는 없어진 거지요?
형벌은 내가 보기에 수정동의안을 낸 것 같은데 지금 8번, 9번, 10번을 연결해서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간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사용이나 부정유 통이나 또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여러 상품권 관련해서 깡이 다, 우리가 미처 제도적으로 기반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암암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도 이 법안, 제도적 정비 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이것 은 제가 충분하게 동의를 하고 혹시라도 이게 형벌로 해서 너무 과하면 오히려 온누리상 품권이나 지역상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부분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상향하는 부분으로 정부에서 잘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 동의를 드리고. 가맹점 미등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가맹점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장 의 자영업자들이나 1인 소상공인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한 75%가 1인 자영업자분들 인데 그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이렇게 봐 보면 30년, 40년, 50 년…… 혹시 이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가맹점이 기고 아니 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그런 상황에 처해져서 벌금형 처분을 받고 그런 상황 이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상황도 염두에 뒀는지. 그런데 지금 정부 수정동의안의 밑부분을 보니까 처벌을 하는 데에는 공감하는데 다만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법률이나 규정이나 뭘 정하면서 어느 선까지가 경미한 위반이라고 규정 을 할 수 있을지, 중한 위반, 중대한 위반,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현장에서 경미한 위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7 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경미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주석을 ‘다 만 경미한 위반의 경우’ 그렇게 달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정비가…… 범죄의 경우에는 강 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강한 벌칙이 필요하지만 각각의 위반행위들의 규모에 대한, 행위 들의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적어도 법률안을 내는 부분들인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해 주고, 칸막이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 킨다? 현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벌은 내가 보기에 수정동의안을 낸 것 같은데 지금 8번, 9번, 10번을 연결해서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간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사용이나 부정유 통이나 또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여러 상품권 관련해서 깡이 다, 우리가 미처 제도적으로 기반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암암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도 이 법안, 제도적 정비 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이것 은 제가 충분하게 동의를 하고 혹시라도 이게 형벌로 해서 너무 과하면 오히려 온누리상 품권이나 지역상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부분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상향하는 부분으로 정부에서 잘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 동의를 드리고. 가맹점 미등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가맹점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장 의 자영업자들이나 1인 소상공인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한 75%가 1인 자영업자분들 인데 그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이렇게 봐 보면 30년, 40년, 50 년…… 혹시 이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가맹점이 기고 아니 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그런 상황에 처해져서 벌금형 처분을 받고 그런 상황 이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상황도 염두에 뒀는지. 그런데 지금 정부 수정동의안의 밑부분을 보니까 처벌을 하는 데에는 공감하는데 다만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법률이나 규정이나 뭘 정하면서 어느 선까지가 경미한 위반이라고 규정 을 할 수 있을지, 중한 위반, 중대한 위반,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현장에서 경미한 위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7 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경미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주석을 ‘다 만 경미한 위반의 경우’ 그렇게 달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정비가…… 범죄의 경우에는 강 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강한 벌칙이 필요하지만 각각의 위반행위들의 규모에 대한, 행위 들의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적어도 법률안을 내는 부분들인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해 주고, 칸막이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 킨다? 현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이 내 주신 벌칙 또 과징금 관 련한 규정들을 검토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 상인들 이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받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너무 과도한 제재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감안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세희 의원님이 제안해 주 신 징역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없앴고 대부분의 경우를 과태료로 돌리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렇게 각각 별도로 나눠서 금액을 달 리하고 있고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 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이 내 주신 벌칙 또 과징금 관 련한 규정들을 검토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 상인들 이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받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너무 과도한 제재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감안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세희 의원님이 제안해 주 신 징역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없앴고 대부분의 경우를 과태료로 돌리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렇게 각각 별도로 나눠서 금액을 달 리하고 있고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 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느끼는 게 미성년 자 주류 판매 아닙니까? 옛날에는 선의로 다 그랬고, 신분증을 다 복사해서 위조해서 들 어와 가지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것도 경쟁이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옆에 붙어 있거나 경쟁이 있는 업종에서 선한 마음에 악의 적인 마음을 먹으면 그 업종에 누군가를 보내서 거기에서 수취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 음에 다른 후속 조치를 더 하도록 해서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입 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규율을 만들려고 그러면 세심한 부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담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과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느끼는 게 미성년 자 주류 판매 아닙니까? 옛날에는 선의로 다 그랬고, 신분증을 다 복사해서 위조해서 들 어와 가지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것도 경쟁이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옆에 붙어 있거나 경쟁이 있는 업종에서 선한 마음에 악의 적인 마음을 먹으면 그 업종에 누군가를 보내서 거기에서 수취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 음에 다른 후속 조치를 더 하도록 해서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입 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규율을 만들려고 그러면 세심한 부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담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과연……
그 취지를 살려서 혹시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다 담을 수는 있어요?
그 취지를 살려서 혹시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다 담을 수는 있어요?
‘경미한’을 어떻게 담아요?
‘경미한’을 어떻게 담아요?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법에다가 담기는 어려울 것 같기 는 한데 시행령이나 이런 데다가 담을 수는 없습니까?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법에다가 담기는 어려울 것 같기 는 한데 시행령이나 이런 데다가 담을 수는 없습니까?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야지.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야지.
과태료의 경우에 하위법령에서는 부과 절차라든가 금 액 또 행위의 횟수에 따른 그런 기준을 다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 안할 거고요.
과태료의 경우에 하위법령에서는 부과 절차라든가 금 액 또 행위의 횟수에 따른 그런 기준을 다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 안할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시행령에다가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 분히 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시행령에다가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 분히 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구자근 위원님하고 좀 상의해 주 십시오.
그러면 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구자근 위원님하고 좀 상의해 주 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그러면 그 정도 취지는 살려 낸 것 같고요.
구자근 위원님, 그러면 그 정도 취지는 살려 낸 것 같고요.
예.
예.
저 하나……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저 하나……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왜 환전대행가맹점은 과징금을 안 내요? 일반 가맹점들은 이것 좀 환전 했다고 해서 과징금 3배씩 부과받는데 왜 환전업자들은 무슨 2000만 원……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법이 발생하고 여기가 제일 수괴의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여기를 막아 버리면 밑에까지 해결될 수가 있는데 밑의 개별가맹점들은 3배까지나 부과 되는 데 반해서 더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환전 쪽은……
왜 환전대행가맹점은 과징금을 안 내요? 일반 가맹점들은 이것 좀 환전 했다고 해서 과징금 3배씩 부과받는데 왜 환전업자들은 무슨 2000만 원……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법이 발생하고 여기가 제일 수괴의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여기를 막아 버리면 밑에까지 해결될 수가 있는데 밑의 개별가맹점들은 3배까지나 부과 되는 데 반해서 더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환전 쪽은……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개별가맹 점은 시장 구역 내에 있는 개별점포로서 가맹한 점포들이고요 환전대행가맹점은 시장상 인회입니다. 시장상인회를 환전대행가맹점으로 저희가 등록을 시켜서……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개별가맹 점은 시장 구역 내에 있는 개별점포로서 가맹한 점포들이고요 환전대행가맹점은 시장상 인회입니다. 시장상인회를 환전대행가맹점으로 저희가 등록을 시켜서……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아닌가요?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아닌가요?
거기는 판매대행자입니다.
거기는 판매대행자입니다.
판매대행자?
판매대행자?
예, 금융기관은 판매대행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판 매하고 환전해 주는 곳입니다.
예, 금융기관은 판매대행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판 매하고 환전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환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환전하잖아요.
시장상인회는 개별점포들의 환전을 도와주기만 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징금이라는 것은 부당이득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없습니다.
시장상인회는 개별점포들의 환전을 도와주기만 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징금이라는 것은 부당이득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없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시장상인회에 주면 시장상인회에서 그냥 서비스로……
받은 것을 가지고 시장상인회에 주면 시장상인회에서 그냥 서비스로……
대행해 주는 겁니다.
대행해 주는 겁니다.
자기 소득이 없다?
자기 소득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로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브로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징금은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한 처벌이고 대행에 대한 것은 그냥 행정절차를 잘못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다?
그러니까 과징금은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한 처벌이고 대행에 대한 것은 그냥 행정절차를 잘못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법안이 나온 것은 온누리상품권 수요보다 정말 너무 지나친 과대 목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룸이 있어 가지고 한 2~3조 써도 될 것을 5조가 넘으니까 브로커가 지금…… 저는 리얼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합니다. 범죄가 저희 여기서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류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 좀 약한데, 지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종이잖아요.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 어디서 누가 쓴지를 몰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쓰기가 힘들다고 자꾸 지류를 쓰는데 100%는 아니더라 도 디지털로 싹 바꾸든지 온누리 목표액을 진짜 현장에 맞게 해야 부정유통이 없지, 부 정유통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도 보호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시 장 상인하고 모든 메커니즘이 있어 가지고, 저는 알지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브로커 들이 그냥 사업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범죄를 하고 있는 구성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9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인데, 디지털로 최대한 많이 바꾸든지 아니면 목 표액을 한 3조로 다운시키든지 이래야 실수요자들이 쓰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강력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법안이 나온 것은 온누리상품권 수요보다 정말 너무 지나친 과대 목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룸이 있어 가지고 한 2~3조 써도 될 것을 5조가 넘으니까 브로커가 지금…… 저는 리얼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합니다. 범죄가 저희 여기서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류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 좀 약한데, 지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종이잖아요.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 어디서 누가 쓴지를 몰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쓰기가 힘들다고 자꾸 지류를 쓰는데 100%는 아니더라 도 디지털로 싹 바꾸든지 온누리 목표액을 진짜 현장에 맞게 해야 부정유통이 없지, 부 정유통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도 보호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시 장 상인하고 모든 메커니즘이 있어 가지고, 저는 알지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브로커 들이 그냥 사업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범죄를 하고 있는 구성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9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인데, 디지털로 최대한 많이 바꾸든지 아니면 목 표액을 한 3조로 다운시키든지 이래야 실수요자들이 쓰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강력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법률 심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책 수립할 때 오세희 위원님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은 법률 심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책 수립할 때 오세희 위원님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8번, 9번, 10번까지는 정부 측 의견들이 다 수용되는 거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처리된 것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지요.
그러면 8번, 9번, 10번까지는 정부 측 의견들이 다 수용되는 거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처리된 것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지요.
다음 54페이지 11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 해서 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사 주체에 관련해서 장철민 의원님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으로 한정하셨고 이 종배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외에 소진공 소속 직원도 함께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안해 주 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공통으로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조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법률에 명 시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조사 대상과 장소를 추가하고 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기 위해 서 일부 자구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4페이지 11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 해서 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사 주체에 관련해서 장철민 의원님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으로 한정하셨고 이 종배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외에 소진공 소속 직원도 함께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안해 주 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공통으로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조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법률에 명 시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조사 대상과 장소를 추가하고 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기 위해 서 일부 자구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인데요. 조사 대상과 장소를 추가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 고 판단이 됩니다.
수정동의 의견인데요. 조사 대상과 장소를 추가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 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의견하고 같은 거지요?
전문위원 의견하고 같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고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고요. 다음.
다음 61페이지 12번 포상금 지급 사항입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신고 대상 행위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행자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도 추가하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신고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유인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1페이지 12번 포상금 지급 사항입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신고 대상 행위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행자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도 추가하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신고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유인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다음 63페이지,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6개월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지금 과징금으로 의견을 모 아 주셨기 때문에―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3페이지,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6개월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지금 과징금으로 의견을 모 아 주셨기 때문에―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동의하신 것으로 보고 다음이요.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동의하신 것으로 보고 다음이요.
다음 66페이지 의사일정 9항과 10항입니다. 이재관 의원님과 오세희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해 주신 전통시장법 내용입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한 상인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재관 의원님께서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 으로,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을 기준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오세희 의원님께 서 제안해 주셨고 또 가맹점 등록 말소에 필요한 전입신고 자료, 매출액 정보, 납세지 정 보 등을 행안부·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행일은 이재관 의원님께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리고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약상권 보호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상품권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 고하려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초 가맹점 등록 시에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 았던 상인이 이후 중간 과정에서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내에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 우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 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지위와 관련해서 행정의 안정성 또 제도적 실효성을 감안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등록을 말 소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 시행 이후에 등록을 신청한 가맹점에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1 이상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의사일정 9항과 10항입니다. 이재관 의원님과 오세희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해 주신 전통시장법 내용입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한 상인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재관 의원님께서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 으로,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을 기준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오세희 의원님께 서 제안해 주셨고 또 가맹점 등록 말소에 필요한 전입신고 자료, 매출액 정보, 납세지 정 보 등을 행안부·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행일은 이재관 의원님께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리고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약상권 보호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상품권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 고하려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초 가맹점 등록 시에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 았던 상인이 이후 중간 과정에서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내에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 우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 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지위와 관련해서 행정의 안정성 또 제도적 실효성을 감안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등록을 말 소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 시행 이후에 등록을 신청한 가맹점에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1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적용례 관련해서 추가할 필 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74페이지에 저희 수정의견을 보시면 부칙 2 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의 경우에 관한 적용례 그리고 3조에서는 가맹점 등 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적용례 관련해서 추가할 필 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74페이지에 저희 수정의견을 보시면 부칙 2 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의 경우에 관한 적용례 그리고 3조에서는 가맹점 등 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제도개선 관련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연매출 30억 이상이 어떤 기준을 잡아서 정한 거지요?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제도개선 관련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연매출 30억 이상이 어떤 기준을 잡아서 정한 거지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례에서 이미 30억으로 운영을 하 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매 출액 30억으로 잡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례에서 이미 30억으로 운영을 하 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매 출액 30억으로 잡았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의 오르내리막이 심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 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연매출이 30억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그 후에도 계속 초과할 거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의 오르내리막이 심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 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연매출이 30억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그 후에도 계속 초과할 거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 장사가 잘됐어요. 장사가 잘돼서 온누리상품권 가입하는 조건이 됐는데 또 그 후에 안 된다든지 이런저런 가변성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정책상의 빈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잠시 앉 아서 생각해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바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 장사가 잘됐어요. 장사가 잘돼서 온누리상품권 가입하는 조건이 됐는데 또 그 후에 안 된다든지 이런저런 가변성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정책상의 빈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잠시 앉 아서 생각해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바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 습니다. 그래서 아까 74페이지의 부칙 적용례를 보시면 2조에서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의 경우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이 법 시행이 공포 6개월 이후부터 되면 법 시행 이후에 가맹점들이 어떤 가맹점은 앞으로 2년이 남았고 1년이 남았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간이 만료돼서 다음에 등록갱신을 해야 될 때 그때로부터 30억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2조 적용례고요. 그리고 3조는 말소에 관한 적용례인데 30억 넘으면 말소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등록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 3년 중에서 2년 차에는 31억을 초과했고 3년 차에 가서는 다시 25억 정도로 줄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법 시행 이후니까 무조건 말소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선의의 피해 를 입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적용례를 만들어서 말소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등록한 이후부터 적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신규로 자기가 등록갱신을 한 이후 3년의 기간 동안에 말씀 주신 것처럼 1년 차 또는 2년 차에 31억을 넘을 수도 있습 니다. 31억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등록갱신하는 시점에 그 전년 1년 치의 매출액을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마지막 해, 3년 차에 매출액이 30억 미만이면 말소의 대상이 안 되게 됩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 습니다. 그래서 아까 74페이지의 부칙 적용례를 보시면 2조에서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의 경우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이 법 시행이 공포 6개월 이후부터 되면 법 시행 이후에 가맹점들이 어떤 가맹점은 앞으로 2년이 남았고 1년이 남았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간이 만료돼서 다음에 등록갱신을 해야 될 때 그때로부터 30억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2조 적용례고요. 그리고 3조는 말소에 관한 적용례인데 30억 넘으면 말소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등록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 3년 중에서 2년 차에는 31억을 초과했고 3년 차에 가서는 다시 25억 정도로 줄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법 시행 이후니까 무조건 말소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선의의 피해 를 입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적용례를 만들어서 말소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등록한 이후부터 적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신규로 자기가 등록갱신을 한 이후 3년의 기간 동안에 말씀 주신 것처럼 1년 차 또는 2년 차에 31억을 넘을 수도 있습 니다. 31억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등록갱신하는 시점에 그 전년 1년 치의 매출액을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마지막 해, 3년 차에 매출액이 30억 미만이면 말소의 대상이 안 되게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현장에서 그런 것이 언제인지, 단순하게 이야기해 서 짧게 생각해도 이 법안 내용대로 하자면 유예기간을 둬서 2년…… 공포하고 나서 그 것 기간까지 봐주고 이런 거 떠나 가지고 가변성이 굉장히 많을 건데, 어떤 경우에 장사 가 잘됐던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혜택이 안 되는 거고, 안 됐다가 잘됐던 경우도 있 을 거고 잘됐다가 안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일 텐데 한 예만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관님께서 현장에 적용할 때 다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현장에서 그런 것이 언제인지, 단순하게 이야기해 서 짧게 생각해도 이 법안 내용대로 하자면 유예기간을 둬서 2년…… 공포하고 나서 그 것 기간까지 봐주고 이런 거 떠나 가지고 가변성이 굉장히 많을 건데, 어떤 경우에 장사 가 잘됐던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혜택이 안 되는 거고, 안 됐다가 잘됐던 경우도 있 을 거고 잘됐다가 안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일 텐데 한 예만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관님께서 현장에 적용할 때 다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저희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에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금액,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금액,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업종별로는 제한을 안 둘 겁니까? 사실 이번에도 약국 300 억, 종로의 대형 약국에서 비만치료제 팔아 가지고 그걸 온누리상품권 결제 허용해 가지 고 한 약국에서 300억 매출을 올리잖아요. 여기는 매출액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겠지요, 300억이니까. 그런데 진짜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누리 상품권으로 30억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굉장히 전문직으로…… 소 상공인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오세희 위원님 지적처럼 말 그대로 온누리상품권 쓰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업종별 제한도 고민을 하셔야…… 제가 오늘 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업종별 제한도 고민해 달라, 이제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업종별로는 제한을 안 둘 겁니까? 사실 이번에도 약국 300 억, 종로의 대형 약국에서 비만치료제 팔아 가지고 그걸 온누리상품권 결제 허용해 가지 고 한 약국에서 300억 매출을 올리잖아요. 여기는 매출액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겠지요, 300억이니까. 그런데 진짜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누리 상품권으로 30억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굉장히 전문직으로…… 소 상공인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오세희 위원님 지적처럼 말 그대로 온누리상품권 쓰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업종별 제한도 고민을 하셔야…… 제가 오늘 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업종별 제한도 고민해 달라, 이제 고민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과거처럼 업종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저희가 시행령에서 과거의 기준을 참고해서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한업종으로 추 가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약국의 경우에는 종로에 있는 대형 약국은 문제가 되지만 시 장에 가 보면 사실 시장에 있는 약국들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을 가지고 매출을 주로 일으키는 데가 아니고 주로 상인들이나 거기 고객들이 일반의약품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업종제한으로 일률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매 출액으로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과거처럼 업종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저희가 시행령에서 과거의 기준을 참고해서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한업종으로 추 가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약국의 경우에는 종로에 있는 대형 약국은 문제가 되지만 시 장에 가 보면 사실 시장에 있는 약국들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을 가지고 매출을 주로 일으키는 데가 아니고 주로 상인들이나 거기 고객들이 일반의약품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업종제한으로 일률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매 출액으로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and’로 하지 말고 ‘or’, 그러니까 업종 또는 매출액 이런 걸 묘를 좀 발휘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오늘 제가 그 답을 다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요. 정동만 위원님.
이것을 ‘and’로 하지 말고 ‘or’, 그러니까 업종 또는 매출액 이런 걸 묘를 좀 발휘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오늘 제가 그 답을 다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요. 정동만 위원님.
저도 김원이 간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매출액보다는 업종으로 해 서, 전문위원 말씀대로 병원이나 대형 슈퍼 이런 쪽에 매출액이 몰리는 게 문제라면 업 종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제한을 한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만약에 연매출 30억 으로 했을 때 대충 몇 %가 빠지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까? 조사가 돼 있습니까?
저도 김원이 간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매출액보다는 업종으로 해 서, 전문위원 말씀대로 병원이나 대형 슈퍼 이런 쪽에 매출액이 몰리는 게 문제라면 업 종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제한을 한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만약에 연매출 30억 으로 했을 때 대충 몇 %가 빠지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까? 조사가 돼 있습니까?
현재 가맹점에서 1200개 정도가 빠져나가는 걸로……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3
현재 가맹점에서 1200개 정도가 빠져나가는 걸로……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3
빠져나갑니까, 1200개가?
빠져나갑니까, 1200개가?
예.
예.
그 가맹점들 대충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떤 가맹점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 가맹점들 대충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떤 가맹점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업종 말씀하십니까?
업종 말씀하십니까?
예.
예.
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대형 도매하는 업종들입니 다. 고기라든가 건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매하는 분들은 굉장히 매출이 크거든요.
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대형 도매하는 업종들입니 다. 고기라든가 건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매하는 분들은 굉장히 매출이 크거든요.
커요, 600억씩, 700억씩.
커요, 600억씩, 700억씩.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본질적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퇴 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00개 정도 빠진다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본질적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퇴 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00개 정도 빠진다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큰 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좁혀진 것 같으니까, 정 부 측 의견으로 모아진 겁니다. 정리하는 걸로 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큰 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좁혀진 것 같으니까, 정 부 측 의견으로 모아진 겁니다. 정리하는 걸로 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취소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적정성 검토 시에 전문가 등 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맹점 제도의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보완·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본래 취지의 달성과 또 부정유통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취소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적정성 검토 시에 전문가 등 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맹점 제도의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보완·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본래 취지의 달성과 또 부정유통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동의 의견입니다. 가맹점 등록 취소에 관한 적정 성 검토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목에서는 ‘취소’ 부분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입니다. 가맹점 등록 취소에 관한 적정 성 검토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목에서는 ‘취소’ 부분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박용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지자 체가 전통시장 비가리개 그리고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에 소방시설 설치법에 따른 소방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상인, 상인회 등 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개정안의 취지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요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 았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고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박용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지자 체가 전통시장 비가리개 그리고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에 소방시설 설치법에 따른 소방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상인, 상인회 등 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개정안의 취지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요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 았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고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해서는 중기 부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해서는 중기 부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잠시만……
잠시만……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전체적인 맥락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81쪽에 보 니까 정부 수정안에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데 여기도 또 ‘경미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81쪽 정부 수정안에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게 모호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경미한 사 항은 어느 게 경미한지 중한지, 법안에 이게 뭡니까? 어떻게 기준 잡아서…… 지금 뒤에 배석해 계신 분들 이것까지 심도 있게 본 적 있어요? 아니, 경미한 사항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가서 법안 낸 거 가지고…… 책상에 앉 아서 서류만 했지, 예를 들어 비가림 덮개막을 한다든지 소방 쿨러 설치를 한다든지 여 러 가지 전통시장 상황이 다 가지 각각일 텐데 경미한 사항은 뭡니까? 상인 의견들 듣도 록 하는 거 좋아요. 물론 이렇게 할수록 일의 진척은 늦어지겠지, 안전은 담보되겠지만. 그런데 이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경미한 사항은 자의적으 로 그냥 알아서 우호적인 방향, 경미한 걸로 판단해 주는 겁니까?
전체적인 맥락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81쪽에 보 니까 정부 수정안에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데 여기도 또 ‘경미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81쪽 정부 수정안에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게 모호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경미한 사 항은 어느 게 경미한지 중한지, 법안에 이게 뭡니까? 어떻게 기준 잡아서…… 지금 뒤에 배석해 계신 분들 이것까지 심도 있게 본 적 있어요? 아니, 경미한 사항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가서 법안 낸 거 가지고…… 책상에 앉 아서 서류만 했지, 예를 들어 비가림 덮개막을 한다든지 소방 쿨러 설치를 한다든지 여 러 가지 전통시장 상황이 다 가지 각각일 텐데 경미한 사항은 뭡니까? 상인 의견들 듣도 록 하는 거 좋아요. 물론 이렇게 할수록 일의 진척은 늦어지겠지, 안전은 담보되겠지만. 그런데 이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경미한 사항은 자의적으 로 그냥 알아서 우호적인 방향, 경미한 걸로 판단해 주는 겁니까?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시설 부분에 관한 거는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들쭉날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행령에서 생각할 수 있 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금은 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지자체 간에 통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시설 부분에 관한 거는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들쭉날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행령에서 생각할 수 있 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금은 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지자체 간에 통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리스트를 줘 봐요, 그냥 여기서 말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 게 할 테니까 믿어 달라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적어도 그러면 그 속에서도 또 단 점이나 허점이나 현장의 상황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 아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줘 봐요, 그냥 여기서 말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 게 할 테니까 믿어 달라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적어도 그러면 그 속에서도 또 단 점이나 허점이나 현장의 상황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 아요?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시행령 개정 초안을 한번 만들 어서 위원님께 상의를……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시행령 개정 초안을 한번 만들 어서 위원님께 상의를……
이거 보류해 가지고 다음에 올리세요, 그런 것 다 해 가지고. 이거 급한 거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그러면 그때 버스 다 지나가고 어떻게 해요. 또 이거 가지고 재개정안, 내 가 또 다시 바꿔요?
이거 보류해 가지고 다음에 올리세요, 그런 것 다 해 가지고. 이거 급한 거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그러면 그때 버스 다 지나가고 어떻게 해요. 또 이거 가지고 재개정안, 내 가 또 다시 바꿔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시행령에 위임할 때는 비록 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5 통령령이지만 저희들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와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거기서 경미한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요. 시행령에 위임할 때는 비록 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5 통령령이지만 저희들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와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거기서 경미한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미한 기준이나 경미한 사항을 어떻게 가늠을 하겠 습니까, 딱 자르듯이. 하여튼 그 경계선상이 어디에 있어요? 10원 더 하는 것은 중하고 10원 더 밑에 있는 것은 덜 중합니까? 그런 기준을…… 우리가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법으로, 영으로 정하는 부분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걸 아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현장에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미한 기준이나 경미한 사항을 어떻게 가늠을 하겠 습니까, 딱 자르듯이. 하여튼 그 경계선상이 어디에 있어요? 10원 더 하는 것은 중하고 10원 더 밑에 있는 것은 덜 중합니까? 그런 기준을…… 우리가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법으로, 영으로 정하는 부분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걸 아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현장에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까.
현장에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행령에 서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법률 에서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위원님께 한 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행령에 서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법률 에서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위원님께 한 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쁜 거 아니니까 다음에, 보류합시다.
이거 바쁜 거 아니니까 다음에, 보류합시다.
보류?
보류?
예.
예.
이 법안을 그러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 법안을 그러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래요? 그런데 이게…… ‘경미한’ 이거는 추후에 충분히, 구자근 위 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불확실한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탐탁지 않으신 거예 요, 그거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런데 구자근 위원님, 아까도 봐주셨으니까 오늘까지는 처리하고, 되는 대로 시행령 내용이나 경미한 사항 이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혹은 이후에 꼭 설명드리십시오. 제가 봐도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자근 위원님이 그것이 유독 눈에 띄 시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안소위 끝나면 꼭 설명드리고. 구 위원님, 일단 통과를 시키시지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경미한’ 이거는 추후에 충분히, 구자근 위 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불확실한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탐탁지 않으신 거예 요, 그거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런데 구자근 위원님, 아까도 봐주셨으니까 오늘까지는 처리하고, 되는 대로 시행령 내용이나 경미한 사항 이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혹은 이후에 꼭 설명드리십시오. 제가 봐도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자근 위원님이 그것이 유독 눈에 띄 시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안소위 끝나면 꼭 설명드리고. 구 위원님, 일단 통과를 시키시지요?
암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경미하게…… 물론 고시 공부한 분들 더 똑 똑하시겠지만 이 경미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나는 현장에서……
암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경미하게…… 물론 고시 공부한 분들 더 똑 똑하시겠지만 이 경미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나는 현장에서……
사실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주관적인, 현장에 나가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 다 를 건데,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경험칙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미하다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다 각자 주관적인, 현장에 나가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 다 를 건데,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경험칙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미하다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각 개별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안을 참조를 하고요. 거기에 시장 상인의 의견까지 들어서 한번 기준을 만들어서……
각 개별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안을 참조를 하고요. 거기에 시장 상인의 의견까지 들어서 한번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령에 꼭 좀 완성적으로 담아 주십시오.
시행령에 꼭 좀 완성적으로 담아 주십시오.
시행령 만들 때 사전에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령 만들 때 사전에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박용갑 의원님이 내셨는데.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구자근 위원님이 양해하셔서 일단 동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랜만에 박용갑 의원님이 내셨는데.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구자근 위원님이 양해하셔서 일단 동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박용갑 의원님 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점검 시에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는데 그 조사항목을 보면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그다음에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여부, 안전시설물의 성실시공과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항목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내용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철저한 사후점검을 통해서 안전시설물의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박용갑 의원님 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점검 시에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는데 그 조사항목을 보면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그다음에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여부, 안전시설물의 성실시공과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항목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내용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철저한 사후점검을 통해서 안전시설물의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엄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통시장법 내용 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 판단 시에 전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점포 수, 매출액 등의 경영실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시장정비사업 대상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 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모호해서 시장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전통 시장의 경쟁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역량 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따라서 통일된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 안이 선행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엄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통시장법 내용 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 판단 시에 전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점포 수, 매출액 등의 경영실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시장정비사업 대상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 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모호해서 시장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전통 시장의 경쟁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역량 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따라서 통일된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 안이 선행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개정안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 법에 따른 실태조사는 사실은 개별 시장정비구역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구체적 이고 상세한 조사가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일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7 것은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각 지자체들이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구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나가서 구체적인 현장을 보고 그 조례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판 단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개정안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 법에 따른 실태조사는 사실은 개별 시장정비구역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구체적 이고 상세한 조사가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일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7 것은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각 지자체들이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구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나가서 구체적인 현장을 보고 그 조례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판 단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조항 조문에 대해서는 그 렇네요.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조항 조문에 대해서는 그 렇네요.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정동만 위원님.
예, 정동만 위원님.
시장정비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지요?
시장정비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지요?
사업의 주체는 그 사업자들이고요. 그 사업자들이……
사업의 주체는 그 사업자들이고요. 그 사업자들이……
사업 승인 주체.
사업 승인 주체.
승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승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사업 진행 판단 역시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업 진행 판단 역시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도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대상 기준을 중기부가 주요 시설 설치 30년 이상 시장이라든지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명확한 가이드라 인을 지자체에 제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법도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대상 기준을 중기부가 주요 시설 설치 30년 이상 시장이라든지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명확한 가이드라 인을 지자체에 제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행법에서는 상업……
저희가 지금 현행법에서는 상업……
어차피 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좀 줘서 30년이든 40년이든 이렇게 되어야지.
어차피 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좀 줘서 30년이든 40년이든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지침을 보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1·2·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 서는 일률적으로 몇 년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지침을 보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1·2·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 서는 일률적으로 몇 년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중기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각 지자체도 하기가 편할 거 아닙니까?
아니, 중기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각 지자체도 하기가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 있는 1·2·3호를 구체화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나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모범례 정도로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법률에 담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 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 있는 1·2·3호를 구체화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나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모범례 정도로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법률에 담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 단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 항은 빼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계속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 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 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 2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그러면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 항은 빼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계속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 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 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 2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자료 90페이지입니다. 김원이 의원님과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 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입니 다. 먼저 김원이 의원님께서는 그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여성 1인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셨고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 주셨고 시행일은 공 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심사자료 90페이지입니다. 김원이 의원님과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 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입니 다. 먼저 김원이 의원님께서는 그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여성 1인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셨고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 주셨고 시행일은 공 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이상 2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한 내용 이어서 하십시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이상 2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한 내용 이어서 하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규정하는 방안의 실효성 또 법체계 정합성에 대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고 지원 필요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도 필요합니다. 법무부 의견을 보시면, 오른쪽 칸에 표시돼 있는데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시 행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규정하는 방안의 실효성 또 법체계 정합성에 대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고 지원 필요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도 필요합니다. 법무부 의견을 보시면, 오른쪽 칸에 표시돼 있는데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시 행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김원이 의원님하고 송재봉 의원님하고 냈는데 여 기에 여성 1인 소상공인을 1인 소상공인으로 명시했는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중복 지 원될 수 있다는 부분도 법무부 의견 다 반영해서 지금 소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김원이 의원님하고 송재봉 의원님하고 냈는데 여 기에 여성 1인 소상공인을 1인 소상공인으로 명시했는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중복 지 원될 수 있다는 부분도 법무부 의견 다 반영해서 지금 소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 자영업자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데이터 보니까 한 60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1인 자영업자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데이터 보니까 한 60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 조금 안 됩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9
500만 조금 안 됩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9
460만.
460만.
그러니까 그중에 1인 자영업자 수가 내가 보기에 한 75% 되는데,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1인 자영업자들의 범죄 피해, 취지는 좋은데, 75%인데 법무부에서 중 복 지원도 우려를 했지만 이게 분별없이 막 지원될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1인 자영업자 라고 해서 그냥 막 지원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기부에서 각별히 세심하게 살펴 봐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향후 효과, 인풋 대비 아 웃풋도 한번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인 자영업자라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들도 계시지만 어느 한 섹 터 안에 그냥 칸막이 쳐서 옆집 옆집 이렇게, 보세옷이나 귀금속이나 이렇게 같이 어울 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런저런 것들, 그간의 사정들이 있는데 일률 적으로 그냥 자영업자의 75%에 범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방하 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대비를 해 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그중에 1인 자영업자 수가 내가 보기에 한 75% 되는데,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1인 자영업자들의 범죄 피해, 취지는 좋은데, 75%인데 법무부에서 중 복 지원도 우려를 했지만 이게 분별없이 막 지원될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1인 자영업자 라고 해서 그냥 막 지원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기부에서 각별히 세심하게 살펴 봐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향후 효과, 인풋 대비 아 웃풋도 한번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인 자영업자라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들도 계시지만 어느 한 섹 터 안에 그냥 칸막이 쳐서 옆집 옆집 이렇게, 보세옷이나 귀금속이나 이렇게 같이 어울 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런저런 것들, 그간의 사정들이 있는데 일률 적으로 그냥 자영업자의 75%에 범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방하 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대비를 해 야 될 거다.
아마 우선순위는 있을 것 같아요. 모든 1인 사업주를 일괄적으로 동 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마 우선순위는 있을 것 같아요. 모든 1인 사업주를 일괄적으로 동 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여성 혹은 어떤 위험한 곳에 있는 1인 사 업장들 이런 곳들을 먼저 우선하고 그러면서 그런 실행계획을 잘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필요한 곳을 먼저 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의 순서를 잘 정하면 될 것 같네요.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여성 혹은 어떤 위험한 곳에 있는 1인 사 업장들 이런 곳들을 먼저 우선하고 그러면서 그런 실행계획을 잘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필요한 곳을 먼저 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의 순서를 잘 정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내용이 93페이지의 3항에 보시면 범죄 피해의 우 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내용이 93페이지의 3항에 보시면 범죄 피해의 우 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들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5항 계속 이어서 할까요?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들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5항 계속 이어서 할까요?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권의 101페이지입니다. 구자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 니다.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필요한 실태조사 포함 사항에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 항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등이 고객안내시설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와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으로 대면 서비스 점포 폐업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상 권의 공간관리에 대한 대안으로서 빈 점포 실태 파악과 빈 점포 이용에 대한 필요비용 지원은 효과적인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입법례도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1권의 101페이지입니다. 구자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 니다.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필요한 실태조사 포함 사항에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 항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등이 고객안내시설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와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으로 대면 서비스 점포 폐업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상 권의 공간관리에 대한 대안으로서 빈 점포 실태 파악과 빈 점포 이용에 대한 필요비용 지원은 효과적인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입법례도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동의합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짜 저는 아주 적극 동의하는데요. 구자근 의원님이 정말 좋은 법 내 주셨는데, 인구 소멸 혹은 인구 감소하는 지방도시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자근 의원님이 너무 좋은 법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짜 저는 아주 적극 동의하는데요. 구자근 의원님이 정말 좋은 법 내 주셨는데, 인구 소멸 혹은 인구 감소하는 지방도시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자근 의원님이 너무 좋은 법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병권 차관님, 새로 오셔 가지고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 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제1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병권 차관님, 새로 오셔 가지고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 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제1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못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못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두 개라도 하고 갑시다. 위원님들, 지금 정회하고 2시쯤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1차관님 오셨으니까 잠깐이라도 하고 할까요? 30분이라도 하지요, 이 벤처투자 관련한 게 한 방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차관님, 자리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도 한두 개라도 하고 갑시다. 위원님들, 지금 정회하고 2시쯤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1차관님 오셨으니까 잠깐이라도 하고 할까요? 30분이라도 하지요, 이 벤처투자 관련한 게 한 방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차관님, 자리 정리해 주시고요.
예.
예.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1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1
심사자료 2권입니다. 심사자료 바꿔 주셔야 되고요. 자료 1페이지입 니다. 서왕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 다. 모태펀드의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해당연도 회수재원 투자현황 그리고 계정 간 이 전현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재정통제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권입니다. 심사자료 바꿔 주셔야 되고요. 자료 1페이지입 니다. 서왕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 다. 모태펀드의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해당연도 회수재원 투자현황 그리고 계정 간 이 전현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재정통제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국회 제출 보고서 내 용 중 첫 번째의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보고를 드려도 실제 회수액과 매년 이삼십 퍼센트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추 계액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게 저희로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회수재원 추계는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국회 제출 보고서 내 용 중 첫 번째의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보고를 드려도 실제 회수액과 매년 이삼십 퍼센트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추 계액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게 저희로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회수재원 추계는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그걸 반영해서 수정안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님, 그걸 반영해서 수정안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중기부에서 제안한 수정의견 내용이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중기부에서 제안한 수정의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2페이지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3페이지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과 김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해야 하 는 의무를 제삼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계약체결행위를 금지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는 제삼자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는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박스를 보시 면 이와 같은 사항은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전에 벤처투자회사와 조합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고시에 반영이 돼 있었고 최근에 10월 31일 중기부의 고시 개정을 통해서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함께 다 이 부분은 이미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개정안은 고시에 반영된 내용들을 상향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김종민 의원님 안은 고시 내용을 그대로 상향 입법하고 있는 반면에 김성원 의원 님께서는 투자자로서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투자계약 위반사항을 일부 대통령령에 위 임하는 등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과 김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해야 하 는 의무를 제삼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계약체결행위를 금지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는 제삼자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는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박스를 보시 면 이와 같은 사항은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전에 벤처투자회사와 조합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고시에 반영이 돼 있었고 최근에 10월 31일 중기부의 고시 개정을 통해서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함께 다 이 부분은 이미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개정안은 고시에 반영된 내용들을 상향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김종민 의원님 안은 고시 내용을 그대로 상향 입법하고 있는 반면에 김성원 의원 님께서는 투자자로서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투자계약 위반사항을 일부 대통령령에 위 임하는 등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두 의원님의 발의안 중에 3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김종민 의원님 안에 김성원 의원님이 마지막에 포함하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안으로 수정동의 요청드립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두 의원님의 발의안 중에 3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김종민 의원님 안에 김성원 의원님이 마지막에 포함하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안으로 수정동의 요청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종민 의원안 속에 투자계약 체결 시 대표나 최대주주 관련해 서 제삼자 연대책임 부과하는 걸 제외한다고 그렇게 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하자 면 최대주주나 대표나 관련해서 투자가 본인들이 파악하는, 투자하는 데 리스크가, 위험 이 증가할 수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김종민 의원안 속에 투자계약 체결 시 대표나 최대주주 관련해 서 제삼자 연대책임 부과하는 걸 제외한다고 그렇게 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하자 면 최대주주나 대표나 관련해서 투자가 본인들이 파악하는, 투자하는 데 리스크가, 위험 이 증가할 수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위원님,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가나다라마까지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래서 위원님,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가나다라마까지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몇 페이지?
몇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들이 있 습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삼자에게 의무를 부 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보시면 가나다라마가 일종의 그런, 제공 한 정보가 거짓으로 확인됐거나 이런 단서조항들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들이 있 습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삼자에게 의무를 부 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보시면 가나다라마가 일종의 그런, 제공 한 정보가 거짓으로 확인됐거나 이런 단서조항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김성원 의원안 관련해서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오케이. 그리고 김성원 의원안 관련해서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다 동의해 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20번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다 동의해 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20번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박성민 의원님과 권칠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 신 내용입니다. 먼저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 다. 개인투자조합에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설립 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창업기업을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행은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투자만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에는 이를 포함해서 업력 4~5년 차 창업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당수 기업이 창업 초기인 3년을 지나서 도약기 초반인 4~5년 차에 초기자본금 소진 으로 소멸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에 스케일업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업기획자 본연의 업무가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 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과 투자라는 점 그리고 최근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추세가 개정안의 투자의무 확대 완화에 따라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주셔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3
15페이지입니다. 박성민 의원님과 권칠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 신 내용입니다. 먼저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 다. 개인투자조합에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설립 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창업기업을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행은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투자만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에는 이를 포함해서 업력 4~5년 차 창업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당수 기업이 창업 초기인 3년을 지나서 도약기 초반인 4~5년 차에 초기자본금 소진 으로 소멸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에 스케일업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업기획자 본연의 업무가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 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과 투자라는 점 그리고 최근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추세가 개정안의 투자의무 확대 완화에 따라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주셔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3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4∼5년 차의 경우에는 피투자 이력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4∼5년 차의 경우에는 피투자 이력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이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이요.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 용입니다. 지금 현행은 창업·벤처기업 그리고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만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 내용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투자대상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벤처캐피털이 초기창업기업부터 창업단 계를 벗어난 중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서 중 간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성장자금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중 소기업들은 혁신형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할 때 벤처투자시장의 본질인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기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 용입니다. 지금 현행은 창업·벤처기업 그리고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만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 내용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투자대상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벤처캐피털이 초기창업기업부터 창업단 계를 벗어난 중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서 중 간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성장자금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중 소기업들은 혁신형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할 때 벤처투자시장의 본질인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기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현행법상 벤처투자의 정의규정 과 벤처투자회사·조합의 의무투자 대상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 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현행법상 벤처투자의 정의규정 과 벤처투자회사·조합의 의무투자 대상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 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도 다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 요?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도 다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 요?
예, 지금 벤처투자 규정상 창업기업·중소기업·벤처기 업으로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투자회사 의무투자 대상 범위에는 기술혁신 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돼 있었는데 고업력 기업의 성장 확대 차원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벤처투자 규정상 창업기업·중소기업·벤처기 업으로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투자회사 의무투자 대상 범위에는 기술혁신 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돼 있었는데 고업력 기업의 성장 확대 차원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벤처투자법이 중소기업투자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법 자체가?
그러면 벤처투자법이 중소기업투자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법 자체가?
지금 벤처투자 정의 자체가……
지금 벤처투자 정의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요, 이거?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요, 이거?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집중하자는 취지였 는데 업계의 건의도 있고 해서 고업력 기업 전체로……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집중하자는 취지였 는데 업계의 건의도 있고 해서 고업력 기업 전체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본질적인 문제 같아서, 그러면 법 자체가 중 소기업투자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벤처에 대한 게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본질적인 문제 같아서, 그러면 법 자체가 중 소기업투자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벤처에 대한 게 남아 있는 건가요?
위원님, 벤처투자 정의 자체에 이미 중소기업이 들어 3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가 있기 때문에 투자회사나 조합의 의무투자 대상 범위를 다르게 한정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벤처투자 정의 자체에 이미 중소기업이 들어 3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가 있기 때문에 투자회사나 조합의 의무투자 대상 범위를 다르게 한정하는 것보다는……
아니, 중소기업 정의가 뭐지요? 지금 5000억 미만 아닌가, 매출액?
아니, 중소기업 정의가 뭐지요? 지금 5000억 미만 아닌가, 매출액?
매출액 기준은 1500억, 최근에 올라가서 1800억까지……
매출액 기준은 1500억, 최근에 올라가서 1800억까지……
1800억?
1800억?
예.
예.
김동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벤처투자라고 할 때는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 또 창업기업 이런 중심으로 투자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사실상 벤처캐피털의 판단의 영역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골라지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 에 벤처투자를 처음부터 창업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보면, 당초 벤처투자로 한정하지 않았던 취지하고 함께 고려해 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김동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벤처투자라고 할 때는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 또 창업기업 이런 중심으로 투자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사실상 벤처캐피털의 판단의 영역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골라지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 에 벤처투자를 처음부터 창업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보면, 당초 벤처투자로 한정하지 않았던 취지하고 함께 고려해 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김동아 위원님 말씀 주셨고…… 어때요, 해소가 됐어요? 17페이지 맨 밑에 주 2번을 보면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벤처투자의 대상에 중소기업을 이미 개념 안에 포함해 놨다는 그런 차관님 설명이지요?
김동아 위원님 말씀 주셨고…… 어때요, 해소가 됐어요? 17페이지 맨 밑에 주 2번을 보면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벤처투자의 대상에 중소기업을 이미 개념 안에 포함해 놨다는 그런 차관님 설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는 되는데 의무투자마저도 중소기업까지 다 열어 주 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는 되는데 의무투자마저도 중소기업까지 다 열어 주 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미 투자는 되고 있는데 이 법 자체가 의무투자를 하는 비율마저도 늘 려 주는 게 그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투자는 되고 있는데 이 법 자체가 의무투자를 하는 비율마저도 늘 려 주는 게 그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벤처투자법이지, 중소기업투자법을 새로 만드시든가.
이게 벤처투자법이지, 중소기업투자법을 새로 만드시든가.
아니……
아니……
그러면 벤처기업에 대한 뭔가, 벤처기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투자 가 치가 낮지만 어떤 혁신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초기에 투자를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이게 단순히 돈 나눠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혁신성이 있으면 벤처 인증을 받아서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거를……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열든가. 혁신성을 인정 못 받아서 벤처기업 인증을 못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별도 로 법에 규정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벤처기업에 대한 뭔가, 벤처기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투자 가 치가 낮지만 어떤 혁신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초기에 투자를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이게 단순히 돈 나눠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혁신성이 있으면 벤처 인증을 받아서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거를……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열든가. 혁신성을 인정 못 받아서 벤처기업 인증을 못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별도 로 법에 규정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김봉덕이라고 합니다. 벤처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간 벤처캐피털들이 주도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출자금을 준다고 해서 정부의 의도대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기업 에 투자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민간인 벤처캐피털이 시장의 영역으로 투자를 하게 됩 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기업, 창업기업, 이노비즈기업을 꼭 그렇게 지정을 안 해 놓더 라도 민간이 시장성과 혁신성, 성장성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 기업은 인증 여부와 관계없 이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 놓는 거라고,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김봉덕이라고 합니다. 벤처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간 벤처캐피털들이 주도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출자금을 준다고 해서 정부의 의도대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기업 에 투자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민간인 벤처캐피털이 시장의 영역으로 투자를 하게 됩 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기업, 창업기업, 이노비즈기업을 꼭 그렇게 지정을 안 해 놓더 라도 민간이 시장성과 혁신성, 성장성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 기업은 인증 여부와 관계없 이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 놓는 거라고,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시장에 다 맡겨 놓으면 이런 법이 왜 필요합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5 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면…… 아니, 시장에 다 맡겨 놓을 거면 이런 법이 왜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시장에 다 맡겨 놓으면 이런 법이 왜 필요합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5 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면…… 아니, 시장에 다 맡겨 놓을 거면 이런 법이 왜 필요해요?
이 조항은……
이 조항은……
시장에 돈만 모태펀드로 뿌리면 시장에서 알아서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 할 건데 이런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벤처투자 촉진법이?
시장에 돈만 모태펀드로 뿌리면 시장에서 알아서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 할 건데 이런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벤처투자 촉진법이?
이것 조금 논의해 가지고 하지요.
이것 조금 논의해 가지고 하지요.
이 조항은, 어차피 이 뒤까지 저희들이 논의를 다 해야 되니까 김동 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해 주세요.
이 조항은, 어차피 이 뒤까지 저희들이 논의를 다 해야 되니까 김동 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동의가 안 된 겁니다. 위원님들 동의 안 돼서 계속 심 사할 텐데 이 법 마무리할 때 의결하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거론을 해 볼게 요. 그때 차관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다시, 김동아 위원님을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이 조항을 빼고 의결하든지.
이거는 아직 동의가 안 된 겁니다. 위원님들 동의 안 돼서 계속 심 사할 텐데 이 법 마무리할 때 의결하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거론을 해 볼게 요. 그때 차관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다시, 김동아 위원님을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이 조항을 빼고 의결하든지.
예.
예.
가능하잖아요? 이 조항만 현행대로 두고 그냥 법안 의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이 조항만 현행대로 두고 그냥 법안 의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할게요.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
그렇게 할게요.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너무 보류하지 마소.
너무 보류하지 마소.
10분 안에 어떻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분 안에.
10분 안에 어떻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분 안에.
빨리하고 마칩시다, 오전에.
빨리하고 마칩시다, 오전에.
그러니까요, 오전에 마치려고요. 박성민 의원안을 어떻게 처리해 보 게요.
그러니까요, 오전에 마치려고요. 박성민 의원안을 어떻게 처리해 보 게요.
현행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부여하던 투 자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지금 현재 GP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펀 드 출자금액 합의 40% 이상을 투자하도록 돼 있고 또 GP가 운용 중인 각 개별펀드의 20% 이상을 투자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합별로 투자의무를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해소되기 때문에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증 대되고 전체 투자의무비율 40%를 지키는 한도에서 유연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 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부여하던 투 자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지금 현재 GP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펀 드 출자금액 합의 40% 이상을 투자하도록 돼 있고 또 GP가 운용 중인 각 개별펀드의 20% 이상을 투자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합별로 투자의무를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해소되기 때문에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증 대되고 전체 투자의무비율 40%를 지키는 한도에서 유연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 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별펀드 투자의무는 폐지되지 3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만 전체 투자의무비율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별펀드 투자의무는 폐지되지 3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만 전체 투자의무비율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넘어가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넘어가고요.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연장 하는 내용입니다. 박성민 의원님께서는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 접벤처투자조합이 등록 후에 일정 비율 이상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는 투자의 무 이행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투자주체별 투자의 무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만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이 중에서 벤처투자회사에 대해 서만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리한 단기간 투자 압박이 완화되고 벤처투자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대상 을 탐색할 수 있게 되어서 짧은 시간 내에 투자자금이 소진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결정이 지나치게 미루어지는 등 자산운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신속한 자금 공급이 필요한 초기창업기업 등에 경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도 함께 병행돼 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연장 하는 내용입니다. 박성민 의원님께서는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 접벤처투자조합이 등록 후에 일정 비율 이상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는 투자의 무 이행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투자주체별 투자의 무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만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이 중에서 벤처투자회사에 대해 서만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리한 단기간 투자 압박이 완화되고 벤처투자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대상 을 탐색할 수 있게 되어서 짧은 시간 내에 투자자금이 소진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결정이 지나치게 미루어지는 등 자산운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신속한 자금 공급이 필요한 초기창업기업 등에 경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도 함께 병행돼 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요.
정부 의견이요.
보다 다양한 주체에 대해서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완 화하는 박성민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보다 다양한 주체에 대해서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완 화하는 박성민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성민 의원안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성민 의원안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회사의 연도별 투자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성민 의원님 안입니다. 기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부여되던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1건 그리고 5년이 지나기 전에 1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등록 후 5년까지 매년 투자의무를 부여하면서 시행 당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투사에 대한 적용례는 두지 않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벤투회사가 법인 설립 초기부터 투자의무를 매년 이행해야 되는 부담이 완화되고 유연 한 자금운용계획 수립과 투자시점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창기기업 또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초기 또는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현재 벤처 투자회사에 주식양도차익 그리고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등의 조세상 혜택이 주어지고 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7 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더해서 추가 완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회사의 연도별 투자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성민 의원님 안입니다. 기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부여되던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1건 그리고 5년이 지나기 전에 1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등록 후 5년까지 매년 투자의무를 부여하면서 시행 당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투사에 대한 적용례는 두지 않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벤투회사가 법인 설립 초기부터 투자의무를 매년 이행해야 되는 부담이 완화되고 유연 한 자금운용계획 수립과 투자시점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창기기업 또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초기 또는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현재 벤처 투자회사에 주식양도차익 그리고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등의 조세상 혜택이 주어지고 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7 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더해서 추가 완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정부 측 의견이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벤처투자회사 등록 초기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시장 이해 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 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박성민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안은 시행 기준 등록 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회사가 3~5년간 매년 투자의무 면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성민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적용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벤처투자회사 등록 초기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시장 이해 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 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박성민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안은 시행 기준 등록 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회사가 3~5년간 매년 투자의무 면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성민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적용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이 앞단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해 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 위원님들께서 큰 이견이 없어서 넘어는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이 앞단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해 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 위원님들께서 큰 이견이 없어서 넘어는 가는데……
너무 쉽게 규제를 풀어 주는 것 같은데……
너무 쉽게 규제를 풀어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벤처의 모험성, 벤처투 자라고 하는 정체성, 이런 문제까지 너무 쉽게 풀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 거든요.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동의하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차관님 께서 본질적인, 본질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문위원님이 벤처투자 라고 하는 모험성의 문제를 살려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려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차관님하고 담당 국장님께서 오후에 이 논의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얘기를, 변화된 안을 가지고 오시든지 조금 더 이런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을 설득하든지……
그런데 사실은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벤처의 모험성, 벤처투 자라고 하는 정체성, 이런 문제까지 너무 쉽게 풀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 거든요.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동의하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차관님 께서 본질적인, 본질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문위원님이 벤처투자 라고 하는 모험성의 문제를 살려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려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차관님하고 담당 국장님께서 오후에 이 논의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얘기를, 변화된 안을 가지고 오시든지 조금 더 이런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을 설득하든지……
그래서 5번은 계속심사로 남겨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계속심사로 남겨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일단은 계속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번.
그럴까요? 일단은 계속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번.
6번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박성민 의원님 안인데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의무 인정대상을 현행 벤처투 자조합 외에 개인투자조합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8월에 민간벤처모펀드 결성요건이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완화가 되었습 니다. 이에 더해서 개정안은 자펀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간재간접펀드 조성 활성화 그리고 벤처투자시장 다층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번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박성민 의원님 안인데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의무 인정대상을 현행 벤처투 자조합 외에 개인투자조합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8월에 민간벤처모펀드 결성요건이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완화가 되었습 니다. 이에 더해서 개정안은 자펀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간재간접펀드 조성 활성화 그리고 벤처투자시장 다층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정부 측 의견이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민간벤처모펀드가 작년에 하나 금융그룹 1호 이후에 현재까지 2호가 아직 출자되지 않고 있고 민간에서 결성·운용 요건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민간벤처모펀드가 작년에 하나 금융그룹 1호 이후에 현재까지 2호가 아직 출자되지 않고 있고 민간에서 결성·운용 요건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오. 이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3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까지는 동의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님들 의견이오. 이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3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까지는 동의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박성민 의원님 안 마지막 꼭지입니다. 벤처투자회사의 영업양도 또 분할·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 의 승계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양수인 또는 존속법인이 미리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도 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에서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고시에 따라서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 의한 위법행위도 존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행 정처분 효과가 무기한 승계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직접 법률에 규정 함과 아울러서 효과 승계기간과 예외 사유를 명시하여 선의의 양수인과 존속법인을 보호 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박성민 의원님 안 마지막 꼭지입니다. 벤처투자회사의 영업양도 또 분할·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 의 승계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양수인 또는 존속법인이 미리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도 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에서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고시에 따라서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 의한 위법행위도 존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행 정처분 효과가 무기한 승계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직접 법률에 규정 함과 아울러서 효과 승계기간과 예외 사유를 명시하여 선의의 양수인과 존속법인을 보호 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정부 측 의견이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동 개정을 통해서 벤처투 자회사 간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동 개정을 통해서 벤처투 자회사 간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는 동의하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전문위원님, 아까 2번이었나요?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는 동의하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전문위원님, 아까 2번이었나요?
예, 2번 꼭지와 5번 사항.
예, 2번 꼭지와 5번 사항.
2번 꼭지하고 5번 꼭지하고 4번 꼭지인데, 식사하고 나서 얘기를 한 번 들어 보고 아예 2번·4번·5번을 빼고 그냥 의결을 해 버릴지, 정부 측도 고민하고 오세 요, 식사 시간에.
2번 꼭지하고 5번 꼭지하고 4번 꼭지인데, 식사하고 나서 얘기를 한 번 들어 보고 아예 2번·4번·5번을 빼고 그냥 의결을 해 버릴지, 정부 측도 고민하고 오세 요, 식사 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을 아예 빼고 나머지 항으로 의결하고 2번·4번·5번 은 계속심사를 할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의논해서 처리할 건지……
그래서 그 조항들을 아예 빼고 나머지 항으로 의결하고 2번·4번·5번 은 계속심사를 할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의논해서 처리할 건지……
위원장님, 4번은 아까 동의하셨던 것……
위원장님, 4번은 아까 동의하셨던 것……
4번은 아까 동의한 걸로 넘어갔거든요. 4번까지는 동의한 걸로 하겠 습니다. 2번하고 5번.
4번은 아까 동의한 걸로 넘어갔거든요. 4번까지는 동의한 걸로 하겠 습니다. 2번하고 5번.
아니에요, 그것도 이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도 이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4번도 포함해서.
그러면 4번도 포함해서.
간사님, 오전은 마치지요.
간사님, 오전은 마치지요.
지금 마칠 거예요.
지금 마칠 거예요.
오후에 또 한다면서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9
오후에 또 한다면서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9
다른 조항이 더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넘겨 두고 넘어갈게요. 마지 막에 의결할 때 의견 모아 보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박성민 의원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몇 번, 몇 번을 빼고 할 건지 말 건지 그것을 정리해 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조항이 더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넘겨 두고 넘어갈게요. 마지 막에 의결할 때 의견 모아 보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박성민 의원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몇 번, 몇 번을 빼고 할 건지 말 건지 그것을 정리해 오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일 제명인 제23항까지 심사를 마친 후에 한 번에 의결을 해야 합 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에 2시에 속개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동일 제명인 제23항까지 심사를 마친 후에 한 번에 의결을 해야 합 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에 2시에 속개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1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오전에 심사 보류되었던 제19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박성민 의원안 가운데 17쪽 2번, 23쪽 4번, 29쪽 5번―여기서 쪽수는 심사자료입니다 ―꼭지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차관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1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오전에 심사 보류되었던 제19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박성민 의원안 가운데 17쪽 2번, 23쪽 4번, 29쪽 5번―여기서 쪽수는 심사자료입니다 ―꼭지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차관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 인정대상을 완화하게 될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서 매월 투자실적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정 책 목적을 현저히 미달성 시에는 후속 모태 출자에서 불이익 부여가 가능하다는 말씀, 그래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태 외 펀드 조성 시에는 제재수단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번의 법 개정 취지는 신기술사라든지 신기술조합에 비해서 벤처투자회사나 벤 처투자조합의 규제가 너무 과도해서 민간자금 유입이나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가 저해되 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간자금 유입 활성화 차원의 그런 정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 인정대상을 완화하게 될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서 매월 투자실적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정 책 목적을 현저히 미달성 시에는 후속 모태 출자에서 불이익 부여가 가능하다는 말씀, 그래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태 외 펀드 조성 시에는 제재수단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번의 법 개정 취지는 신기술사라든지 신기술조합에 비해서 벤처투자회사나 벤 처투자조합의 규제가 너무 과도해서 민간자금 유입이나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가 저해되 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간자금 유입 활성화 차원의 그런 정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아 위원님 어때요, 해명이 좀 되셨습니까?
김동아 위원님 어때요, 해명이 좀 되셨습니까?
아까 담당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긴 했는데 이 부분은 빼고 가는 게 어 떤가 싶은데요.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청취하고 나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좀……
아까 담당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긴 했는데 이 부분은 빼고 가는 게 어 떤가 싶은데요.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청취하고 나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좀……
일단 계속 검토 의견인 거지요?
일단 계속 검토 의견인 거지요?
계속 검토해서, 계속 묵혀 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소리도 듣고 해 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자금 유입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본질은 벤처투자와 기술투자가 본질이잖아요. 민간자금 투자도 결국은 벤처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서 민간자금 유입 활성화가 목적이 4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자금 투자를 유입시키 려고 하는 거지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서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 도된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벤처업계랑 면밀히 얘기를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계속 검토해서, 계속 묵혀 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소리도 듣고 해 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자금 유입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본질은 벤처투자와 기술투자가 본질이잖아요. 민간자금 투자도 결국은 벤처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서 민간자금 유입 활성화가 목적이 4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자금 투자를 유입시키 려고 하는 거지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서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 도된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벤처업계랑 면밀히 얘기를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 23쪽 4번도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러면 다음 23쪽 4번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개투조합이나 창투사 등에 대해서 현재는 투자의무기간이 3년인데 이것을 5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입니다. 투자의무기간 합리화는 아무래도 우수인력의 벤처투자회사 설립 유인을 높여서 전체 벤처투자 규모에 긍정적으 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법안 개정에 대해서 동의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투조합이나 창투사 등에 대해서 현재는 투자의무기간이 3년인데 이것을 5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입니다. 투자의무기간 합리화는 아무래도 우수인력의 벤처투자회사 설립 유인을 높여서 전체 벤처투자 규모에 긍정적으 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법안 개정에 대해서 동의한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업계에서도 얘기했고요.
예, 업계에서도 얘기했고요.
여기는 김동아 위원님 동의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9쪽 5번.
여기는 김동아 위원님 동의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9쪽 5번.
지금 현재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매년 한 번씩 투 자의무를 부과하던 걸 5년까지 늘려서 3년까지 한 번, 5년까지 한 번 해서 두 번으로 기 간도 늘리고 투자 건수의 의무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매년 1건씩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벤처투자 회사들이 설립 초기에 투자의무를 매년 이행하는 데 부담이 좀 있다라고 하고 유연한 자 금운용계획과 투자시점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박성민 의 원안 동의 입장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매년 한 번씩 투 자의무를 부과하던 걸 5년까지 늘려서 3년까지 한 번, 5년까지 한 번 해서 두 번으로 기 간도 늘리고 투자 건수의 의무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매년 1건씩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벤처투자 회사들이 설립 초기에 투자의무를 매년 이행하는 데 부담이 좀 있다라고 하고 유연한 자 금운용계획과 투자시점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박성민 의 원안 동의 입장 드렸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제3의 벤처 붐 같은 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제3의 벤처 붐 같은 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최근에 벤처캐피털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3년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3년인 경우에 짧은 시간 내에 투자자금 이 소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벤처 붐 이런 게 만약에 12월이나 내 년 1월에 일종의 드라이브를 건다면 그것에 대한 벤처캐피탈들의 어떤 적극적인 투자도 함께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붐이라는 게 무슨 5년 동안 계속 붐일 수는 없고 일이 년의 붐일 것 같은데 그런 것과 연관해서 보면 중기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최근에 벤처캐피털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3년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3년인 경우에 짧은 시간 내에 투자자금 이 소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벤처 붐 이런 게 만약에 12월이나 내 년 1월에 일종의 드라이브를 건다면 그것에 대한 벤처캐피탈들의 어떤 적극적인 투자도 함께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붐이라는 게 무슨 5년 동안 계속 붐일 수는 없고 일이 년의 붐일 것 같은데 그런 것과 연관해서 보면 중기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무투자 횟수가 줄 어든다는 면에서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투자하는 입장 에서 초기에 시장에 대한 대상기업 발굴이라든지 네트워크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회가 2회로 줄어드는 문제 정도는 있지만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무투자 횟수가 줄 어든다는 면에서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투자하는 입장 에서 초기에 시장에 대한 대상기업 발굴이라든지 네트워크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회가 2회로 줄어드는 문제 정도는 있지만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의견이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1 정 위원님, 그 정도면 되셨습니까?
다른 분 의견이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1 정 위원님, 그 정도면 되셨습니까?
예.
예.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예.
예.
그러면 이것은 김동아 위원님도 수용하셨으니까 다른 분들 의견 없 으면…… 구자근 위원님하고 정동만 위원님, 아까 박성민 의원님 2번 안은 계속 심사하자는 의 견이고요 나머지 더 논의하자던 4번, 5번은 방금 김동아 위원께서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 다. 그래서 두 분 동의해 주시면 이것은 2번만 계속 심사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것은 김동아 위원님도 수용하셨으니까 다른 분들 의견 없 으면…… 구자근 위원님하고 정동만 위원님, 아까 박성민 의원님 2번 안은 계속 심사하자는 의 견이고요 나머지 더 논의하자던 4번, 5번은 방금 김동아 위원께서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 다. 그래서 두 분 동의해 주시면 이것은 2번만 계속 심사하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박성민 의원님 전체 안은 대안에 포함되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발의해서……
아닙니다. 박성민 의원님 전체 안은 대안에 포함되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발의해서……
아예 발의를 새로 하게, 개정안을 새로 내게 하자?
아예 발의를 새로 하게, 개정안을 새로 내게 하자?
예. 포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포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박성민 의원도 그 정도면 동의하실 것 같은 데.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박성민 의원도 그 정도면 동의하실 것 같은 데.
일단 소위에서 심사해 주셔야……
일단 소위에서 심사해 주셔야……
어쨌든 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을 우리가 적극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 의견은 일단 이걸 대안 반영으로 가고 아까 동의가 안 된 것 은 별도의 개정법안을 내자는 얘기지요?
어쨌든 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을 우리가 적극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 의견은 일단 이걸 대안 반영으로 가고 아까 동의가 안 된 것 은 별도의 개정법안을 내자는 얘기지요?
예, 대다수의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예, 대다수의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박성민 의원안은 이런 정도로 논의하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박성민 의원안은 이런 정도로 논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정리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정리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법안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법안은 이번에 대안으로 올리고 다만 김동아 위원이 말씀하신, 계속 심사하겠다는 의견 주신 2번 안은 아예 빼는 걸로.
그러니까 이 법안은 이번에 대안으로 올리고 다만 김동아 위원이 말씀하신, 계속 심사하겠다는 의견 주신 2번 안은 아예 빼는 걸로.
그렇게 빼고 가는 걸로?
그렇게 빼고 가는 걸로?
그리고 그 내용만 다시 개정안을 내는 걸로. 계속 논의하려면 누군가가 법안을 내야 되고 안 내면 그냥 이 법안대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만 다시 개정안을 내는 걸로. 계속 논의하려면 누군가가 법안을 내야 되고 안 내면 그냥 이 법안대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해되셨지요?
이해되셨지요?
예.
예.
아까 그냥 어설프게 들어 가지고…… 말미에 김동아 위원이 중소기업 거기에, 지금 이 조항에 다 들어 있는데 정의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까 그냥 어설프게 들어 가지고…… 말미에 김동아 위원이 중소기업 거기에, 지금 이 조항에 다 들어 있는데 정의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투자대상을 좀 더 혁신형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아닙니다. 투자대상을 좀 더 혁신형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모든 중소기업한테 넓혀 버리면 벤처라고 하는 당초 이 법의 취지, 4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벤처투자를 살리자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된다. 심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모든 중소기업한테 넓혀 버리면 벤처라고 하는 당초 이 법의 취지, 4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벤처투자를 살리자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된다. 심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의 규정하고 투자의무 규정하고 되레 개별적으로 더 구분해 보이지는 않나?
그런데 오히려 정의 규정하고 투자의무 규정하고 되레 개별적으로 더 구분해 보이지는 않나?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취지도 있었는데 벤처기업 이라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취지도 있었는데 벤처기업 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벤처 포함해서, 중소기업 포함해서 다 정의가 정해 져 있는데 한편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히려 정의 규정하고 투자의무 규정을 따로 이 렇게 구분하는 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벤처 포함해서, 중소기업 포함해서 다 정의가 정해 져 있는데 한편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히려 정의 규정하고 투자의무 규정을 따로 이 렇게 구분하는 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벤처기업협회라든지 이 노비즈협회,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의견을 좀 더 청취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벤처기업협회라든지 이 노비즈협회,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의견을 좀 더 청취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렇게 하시지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가 된 거니까, 그것 한 구절 때문에 더 끌면 이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가 된 거니까, 그것 한 구절 때문에 더 끌면 이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예.
21~22 얘기해 주십시오.
21~22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 35페이지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과 정진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내용입니다. 현행 2035년까지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 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모태펀드를 2035년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하게 되면 전체 벤처투자 사이클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민간펀드 조성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하는 방법론과 관련해서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대 존속기간 을 6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서 정부 자율적 판단만으로 하위법령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정진욱 의원님 안은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규약에서 정하고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법률 적 제한장치 없이 모태펀드 영구화가 가능해지는데 모태펀드는 사실상 환매가 없는 폐쇄 형 펀드이기 때문에 이게 영구화되면 정부출자금이 회수 없이 무기한 잠기게 되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5페이지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과 정진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내용입니다. 현행 2035년까지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 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모태펀드를 2035년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하게 되면 전체 벤처투자 사이클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민간펀드 조성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하는 방법론과 관련해서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대 존속기간 을 6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서 정부 자율적 판단만으로 하위법령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정진욱 의원님 안은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규약에서 정하고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법률 적 제한장치 없이 모태펀드 영구화가 가능해지는데 모태펀드는 사실상 환매가 없는 폐쇄 형 펀드이기 때문에 이게 영구화되면 정부출자금이 회수 없이 무기한 잠기게 되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두 의원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 해서 존속기간은 법률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안으로 수정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정진욱 의원님 안이, 정부출자금이 회수 없이 무기한 잠기게 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 모태펀드 존속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3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모태펀드 탈퇴를 결정하는 조합원에게는 출자금과 수익을 모두 배분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서 이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 해서 존속기간은 법률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안으로 수정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정진욱 의원님 안이, 정부출자금이 회수 없이 무기한 잠기게 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 모태펀드 존속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3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모태펀드 탈퇴를 결정하는 조합원에게는 출자금과 수익을 모두 배분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서 이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된, 오히려 반대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이 60년으로 설정…… 그러니까 권칠승 의원안은 하 위법령으로 위임할 경우 행정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는 건데 정부 의 견은 30년 이하, 이미 30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향후 연장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고. 또 정진욱 의원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평가는 10년 단위로 했을 때 영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무기한 잠기게 된다. 그런데 정부안은 30년 기준으로 하되 무기한적으로 10년 단 위로 연장하겠다라는 게 정부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반대로, 오히려 지적사항대 로 그냥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 각인데요.
아니, 저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된, 오히려 반대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이 60년으로 설정…… 그러니까 권칠승 의원안은 하 위법령으로 위임할 경우 행정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는 건데 정부 의 견은 30년 이하, 이미 30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향후 연장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고. 또 정진욱 의원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평가는 10년 단위로 했을 때 영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무기한 잠기게 된다. 그런데 정부안은 30년 기준으로 하되 무기한적으로 10년 단 위로 연장하겠다라는 게 정부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반대로, 오히려 지적사항대 로 그냥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 각인데요.
먼저 정부출자금이 회수 없이 무기한 잠기게 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장할 경우에 기존의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실 수 있는 걸 열어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36페이지에 에버그린펀드하고 모태펀드 비교표가 있습니다. 보시 면 모태펀드가 폐쇄형이라는 지적이셨고요 판매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입출금이 가능하 도록 연장 시점에서 그렇게 열어 드리겠다는 입장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라 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권칠승 의원안에 돼 있는데 저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게 30년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10년 단위로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 씀을 드렸는데 권칠승 의원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100%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출자금이 회수 없이 무기한 잠기게 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장할 경우에 기존의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실 수 있는 걸 열어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36페이지에 에버그린펀드하고 모태펀드 비교표가 있습니다. 보시 면 모태펀드가 폐쇄형이라는 지적이셨고요 판매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입출금이 가능하 도록 연장 시점에서 그렇게 열어 드리겠다는 입장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라 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권칠승 의원안에 돼 있는데 저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게 30년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10년 단위로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 씀을 드렸는데 권칠승 의원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100%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저도 김동아 위원님 말이랑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일단은 대규모 펀드 에 대해서 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나마 국회의 동의나 나머지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연장 관련해서도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대통령령으로 수익이나 배분이라고 했는데 연장에 대한 필요성의 기준이나 다른 절차적인 부분들도 다 진행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영 속에 담든지, 그렇지요?
저도 김동아 위원님 말이랑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일단은 대규모 펀드 에 대해서 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나마 국회의 동의나 나머지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연장 관련해서도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대통령령으로 수익이나 배분이라고 했는데 연장에 대한 필요성의 기준이나 다른 절차적인 부분들도 다 진행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영 속에 담든지, 그렇지요?
위원님, 그런데 현행 규정상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이 부분이 법률로 상향됐다고 생각 을 하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현행 규정상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이 부분이 법률로 상향됐다고 생각 을 하는데요.
현행은 30년 이내에서잖아요.
현행은 30년 이내에서잖아요.
아닙니다.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 며’라고 돼 있고 시행령에서 30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 며’라고 돼 있고 시행령에서 30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 걸 법으로 올린 거네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 걸 법으로 올린 거네요?
30년을 법으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년을 법으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해 놓은 걸 올린 거니까 사실 국회의 강제력을 4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높인 건 맞네요.
다만 시행령으로 정해 놓은 걸 올린 거니까 사실 국회의 강제력을 4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높인 건 맞네요.
예, 연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예, 연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시행령에서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그건 합리적인 것 같 은데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것.
시행령에서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그건 합리적인 것 같 은데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기부 수정의견으로 하면 30년으로 하고 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대통 령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기부 수정의견으로 하면 30년으로 하고 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대통 령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중기부 벤처정책관입니다. 시행령에서는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자체와 연장을 하더라도 앞에 서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출자금이라든지 그때까지의 수익 같은 것들을 배분하는 원칙, 기준 이런 것들도 시행령에 담아야 될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부 벤처정책관입니다. 시행령에서는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자체와 연장을 하더라도 앞에 서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출자금이라든지 그때까지의 수익 같은 것들을 배분하는 원칙, 기준 이런 것들도 시행령에 담아야 될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넣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요?
그게 제가 넣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태조합 규약 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조금 구속력이, 그러니까 출자자들 사이의 규약이기 때문에 이것 을 조금 더 단위를 높여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 니다.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태조합 규약 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조금 구속력이, 그러니까 출자자들 사이의 규약이기 때문에 이것 을 조금 더 단위를 높여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 니다.
아니, ‘그 기간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가 대통령령의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0년으로 한다는 것이 ‘모태조합 규약으 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이지, 지금 대통령령에 들어가는 내용이 ‘모태조합 규약으로 정 하는 기간’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령은……
아니, ‘그 기간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가 대통령령의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0년으로 한다는 것이 ‘모태조합 규약으 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이지, 지금 대통령령에 들어가는 내용이 ‘모태조합 규약으로 정 하는 기간’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령은……
예, 맞습니다. 지금 정진욱 의원님 안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정진욱 의원님 안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20년 전에 모태펀드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30년쯤 지나면 민간에서 벤처에 대한 민간자본이 굉장히 많이 유입 이 될 거다, 그래서 모태펀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도를 설 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용을 해 보니까, 지금도 그렇고 또 10년 뒤에도 크게 달 라지지 않을 건데 모태펀드라는 어떻게 보면 저수지 내지는 인내 자본, 끝까지 기다려 주는, 그러면서 모험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자본의 존재 없이는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20년 전에 모태펀드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30년쯤 지나면 민간에서 벤처에 대한 민간자본이 굉장히 많이 유입 이 될 거다, 그래서 모태펀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도를 설 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용을 해 보니까, 지금도 그렇고 또 10년 뒤에도 크게 달 라지지 않을 건데 모태펀드라는 어떻게 보면 저수지 내지는 인내 자본, 끝까지 기다려 주는, 그러면서 모험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자본의 존재 없이는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10년 단위로 하게 되는 경우에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때 법률적 제한장치가 없어서 영구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영 구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실 조합원들이 판단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5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판단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 때 문에 정부출자금이 회수 없이 무기한 잠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또 설혹 거의 영 구화돼서 계속 간다 하더라도 우리 벤처투자의 시장 상황을 볼 때 정부의 모태펀드가 없 는 상황을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영구화가 100년, 200년일지 모르겠는데 회수 없이 정부의 돈이 무기한 잠기게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모 태펀드를 만들고 ‘이 돈 정도는 정부가 벤처투자를 위해서 던진 돈이다’ 이런 의미가 있 기 때문에 회수하지 않는 것이 무슨 사라지는 돈도 아니고 또 수익을 거의 내지 않는 돈 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30년으로 할 거냐? 그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30년이라는 기간 을 정해 둔 것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30년이라는 것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 30년을 규정하지 않은 거고 그 기간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10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10년 단위로 하게 되는 경우에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때 법률적 제한장치가 없어서 영구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영 구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실 조합원들이 판단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5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판단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 때 문에 정부출자금이 회수 없이 무기한 잠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또 설혹 거의 영 구화돼서 계속 간다 하더라도 우리 벤처투자의 시장 상황을 볼 때 정부의 모태펀드가 없 는 상황을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영구화가 100년, 200년일지 모르겠는데 회수 없이 정부의 돈이 무기한 잠기게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모 태펀드를 만들고 ‘이 돈 정도는 정부가 벤처투자를 위해서 던진 돈이다’ 이런 의미가 있 기 때문에 회수하지 않는 것이 무슨 사라지는 돈도 아니고 또 수익을 거의 내지 않는 돈 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30년으로 할 거냐? 그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30년이라는 기간 을 정해 둔 것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30년이라는 것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 30년을 규정하지 않은 거고 그 기간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10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분 의견 혹은 질문이나…… 정진욱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분 의견 혹은 질문이나…… 정진욱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까?
모태조합 규약으로 정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판단에 따라. 다만 조합원 총회의 승인으로 할 경우에 이게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도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퇴를 하실 수 있게 열어 드리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조합 규약으로 정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판단에 따라. 다만 조합원 총회의 승인으로 할 경우에 이게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도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퇴를 하실 수 있게 열어 드리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것도 연장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탈퇴하는 이런 규정들을 거기에 넣습니까?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것도 연장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탈퇴하는 이런 규정들을 거기에 넣습니까?
예, 그래서 시행령에 넣겠다고……
예, 그래서 시행령에 넣겠다고……
그 시행령은 여기에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더라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승인을 하더라도 그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 합원 총회에서는 분명히 다수가, 예를 들어서 51이 가겠다 그러면 이건 승인이 되는 거 잖아요?
그 시행령은 여기에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더라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승인을 하더라도 그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 합원 총회에서는 분명히 다수가, 예를 들어서 51이 가겠다 그러면 이건 승인이 되는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9에 대한 안은 시행령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규정할 수밖에 없 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제 안으로 하더라도 또는 중기부의 안으로 하 더라도 대통령령에서는 탈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행령은 반드시 들어갈 거 아닙 니까? 그러면 2개의 차이가 있나요? 저는 30년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49에 대한 안은 시행령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규정할 수밖에 없 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제 안으로 하더라도 또는 중기부의 안으로 하 더라도 대통령령에서는 탈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행령은 반드시 들어갈 거 아닙 니까? 그러면 2개의 차이가 있나요? 저는 30년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모태펀드는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 벤처기업들이 있는 이상 모태펀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모태펀드는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 벤처기업들이 있는 이상 모태펀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면 모험자본 이 민간 주도로 충분히 공급되고 공적자금 없이 민간 벤처투자 시장이 자생적으로 존재 4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외에는 그런 시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면 모험자본 이 민간 주도로 충분히 공급되고 공적자금 없이 민간 벤처투자 시장이 자생적으로 존재 4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외에는 그런 시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나요?
그렇지요. 김동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나요?
개념이, 모태조합이 사라지면 모태펀드에 대한 투자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별로 이렇게 존속기간이 30년인 거 아닌가요? 2005년에 결성된 모태펀 드가 지금 30년에 이르러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뜻인 거잖아요.
개념이, 모태조합이 사라지면 모태펀드에 대한 투자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별로 이렇게 존속기간이 30년인 거 아닌가요? 2005년에 결성된 모태펀 드가 지금 30년에 이르러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뜻인 거잖아요.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한이……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한이……
그러니까 조합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모태펀드는 하나고요. 민간 모태펀드가 하나 있긴 있 습니다만 공적 모태펀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태펀드는 하나고요. 민간 모태펀드가 하나 있긴 있 습니다만 공적 모태펀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적 모태펀드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적 모태펀드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부 측은 그게 지금 현재 마중물 역할을 30년 동안 해 왔고 민간 벤처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미미해서 여전히 공공 영역의 모 태펀드가 필요한데 영구화하기는 그러니까 30년 정도로 법률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10 년씩 연장하자는 게 정부 쪽의 수정의견이고 정진욱 위원은 30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모태펀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없애자고 결의 하기 전까지는 쭉 가는 거다, 그래서 30년이라는 말을 아예 없애자 이런 취지잖아요. 나 는 정진욱 위원님 의견이 꽤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래 정부 측은 그게 지금 현재 마중물 역할을 30년 동안 해 왔고 민간 벤처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미미해서 여전히 공공 영역의 모 태펀드가 필요한데 영구화하기는 그러니까 30년 정도로 법률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10 년씩 연장하자는 게 정부 쪽의 수정의견이고 정진욱 위원은 30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모태펀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없애자고 결의 하기 전까지는 쭉 가는 거다, 그래서 30년이라는 말을 아예 없애자 이런 취지잖아요. 나 는 정진욱 위원님 의견이 꽤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요?
벤처투자자들이 모여서 한 모태펀드 정책포럼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 니까? 그 포럼 자리에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제안한 것이 몇 년이냐 하면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이 딱 30년으 로 규정돼 있고 10년 단위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투자의 연속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자펀드를 만들 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태펀드가 없어지면 자펀드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존속기간의 역전이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펀드를 만드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한 불안정성 속에 서 그걸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영구적이라는 메시지가 없으면 그런 모태펀드 에 기반한 새로운 자펀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갖는 투자의 불안정성을 없애 주는 게 저 는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그냥 기존의 것을 그대로 연장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 있고 그리고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진짜로 제3의 벤처 붐을 만들어 내고 분위 기를 일신하려면 아까 저런 벤처투자 촉진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제를 완화해 줬 는데 거꾸로 여기에서만은 투자의 유인책을 더 높임으로써 새로운 벤처투자 붐 이런 것 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중기부가 사실은 그걸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중기부 안은 조금 반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벤처투자자들이 모여서 한 모태펀드 정책포럼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 니까? 그 포럼 자리에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제안한 것이 몇 년이냐 하면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이 딱 30년으 로 규정돼 있고 10년 단위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투자의 연속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자펀드를 만들 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태펀드가 없어지면 자펀드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존속기간의 역전이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펀드를 만드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한 불안정성 속에 서 그걸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영구적이라는 메시지가 없으면 그런 모태펀드 에 기반한 새로운 자펀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갖는 투자의 불안정성을 없애 주는 게 저 는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그냥 기존의 것을 그대로 연장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 있고 그리고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진짜로 제3의 벤처 붐을 만들어 내고 분위 기를 일신하려면 아까 저런 벤처투자 촉진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제를 완화해 줬 는데 거꾸로 여기에서만은 투자의 유인책을 더 높임으로써 새로운 벤처투자 붐 이런 것 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중기부가 사실은 그걸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중기부 안은 조금 반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조정안을 제가 한번 내 볼게요. 정진욱 의원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안으로 하되 아까 그 탈퇴 조항 을 시행령에 넣는 걸로, 그러니까 아까 정진욱 위원님은 시행령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7 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은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걸 살려서 시행령에다가 그런 조항 넣고. 일단 정진욱 의원안으로 했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나요?
조정안을 제가 한번 내 볼게요. 정진욱 의원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안으로 하되 아까 그 탈퇴 조항 을 시행령에 넣는 걸로, 그러니까 아까 정진욱 위원님은 시행령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7 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은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걸 살려서 시행령에다가 그런 조항 넣고. 일단 정진욱 의원안으로 했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정진욱 의원님 안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다 만 전문위원께서 사실상 법률적 제한장치가 없어진다고 지적하셔서……
아닙니다. 정진욱 의원님 안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다 만 전문위원께서 사실상 법률적 제한장치가 없어진다고 지적하셔서……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요. 일단 첫 번째는 35페이지 첫 번째 꼭지 보시면 이게 2035년의 존속기간이 지금 현재 문제되는 이유는 모펀드는 상관없지만 26년에 결성된 만기 10년 자펀드가 청산되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개정 시점은 적절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장한 다는 첫 번째 꼭지.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이걸 법률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연 장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두 꼭지를 살펴보면 일단은 30년이 연장이 될 가능성 에 대해서 중기부 수정의견에 잘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막대한 재정, 자펀드가 결성 되는 게 최종의 미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재정 예산심사를 통해서 막대한 규모 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적자금이 있기 때문에 중기부의 수정의견으로 하되 모태조합의 존 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보 고하도록 하는 정도의 장치는, 저희가 BTL이나 무역보험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장치 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들도 한번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요. 일단 첫 번째는 35페이지 첫 번째 꼭지 보시면 이게 2035년의 존속기간이 지금 현재 문제되는 이유는 모펀드는 상관없지만 26년에 결성된 만기 10년 자펀드가 청산되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개정 시점은 적절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장한 다는 첫 번째 꼭지.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이걸 법률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연 장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두 꼭지를 살펴보면 일단은 30년이 연장이 될 가능성 에 대해서 중기부 수정의견에 잘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막대한 재정, 자펀드가 결성 되는 게 최종의 미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재정 예산심사를 통해서 막대한 규모 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적자금이 있기 때문에 중기부의 수정의견으로 하되 모태조합의 존 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보 고하도록 하는 정도의 장치는, 저희가 BTL이나 무역보험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장치 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들도 한번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기보다는 자율성에 맡겨서……
그러면 그냥 하기보다는 자율성에 맡겨서……
정진욱 위원님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의견?
정진욱 위원님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의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심 각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부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회수하느냐 마느냐 이거 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굳이 지금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부가 인내자본 의 일정한 돈을 대한민국의 벤처 내지는 혁신기업의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굳이 출자금의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회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돈을 벤처업계에 던져 놓는 거거든요. 그런 성격을 갖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넣었 는데 그것에 대한 회수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영구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닌데 지금 영구화된다 이걸 중심에 놓고 보게 되면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 고요. 제가 낸 안이 무슨 최고의 안이다 이게 아니고, 벤처업계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통해서 만든 안이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내용들을 시행령에다 넣는다면 모태펀드의 그 기간은 없애는 게 맞고 그 기간을 없 애는 게 맞다는 게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심 각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부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회수하느냐 마느냐 이거 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굳이 지금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부가 인내자본 의 일정한 돈을 대한민국의 벤처 내지는 혁신기업의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굳이 출자금의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회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돈을 벤처업계에 던져 놓는 거거든요. 그런 성격을 갖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넣었 는데 그것에 대한 회수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영구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닌데 지금 영구화된다 이걸 중심에 놓고 보게 되면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 고요. 제가 낸 안이 무슨 최고의 안이다 이게 아니고, 벤처업계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통해서 만든 안이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내용들을 시행령에다 넣는다면 모태펀드의 그 기간은 없애는 게 맞고 그 기간을 없 애는 게 맞다는 게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기한 따로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정진욱 의원안으로 하되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좀 4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살려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을 하나 넣으면, 그리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 들은 시행령에다 담고 그런 정도로 조정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기한 따로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정진욱 의원안으로 하되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좀 4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살려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을 하나 넣으면, 그리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 들은 시행령에다 담고 그런 정도로 조정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무역보험법하고 사례 찾아서 문안 한번 만들 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역보험법하고 사례 찾아서 문안 한번 만들 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 처리하기는 그런가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의견도 사실은 정부의 공적자금을 순수하게 민간한테 넘겨도 되냐 이런 우려잖아요. 그런데 모태펀드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공공자금이지만 민간 벤처투자 를 위해서 만든 자금이라 사실은……
그러면 이거 오늘 처리하기는 그런가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의견도 사실은 정부의 공적자금을 순수하게 민간한테 넘겨도 되냐 이런 우려잖아요. 그런데 모태펀드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공공자금이지만 민간 벤처투자 를 위해서 만든 자금이라 사실은……
아니, 그런데 이거 회수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거 회수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되지요.
되지요.
예, 회수되고 있습니다. 회수가 되고 있는데 중간에 탈퇴를 원하는,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출연하는 문화계정 같은 경우 그만하고 싶다 그 러면 나갈 수 있게 열어 주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회수……
예, 회수되고 있습니다. 회수가 되고 있는데 중간에 탈퇴를 원하는,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출연하는 문화계정 같은 경우 그만하고 싶다 그 러면 나갈 수 있게 열어 주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회수……
정부의 공적자금을 거두어 간다는 의미인 거지요?
정부의 공적자금을 거두어 간다는 의미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모태펀드에다 돈 안 태울 거야 그 러면 그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모태펀드에다 돈 안 태울 거야 그 러면 그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주자는 거잖아요.
예. 10개의 계정이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특정 부처에서 원치 않을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게……
예. 10개의 계정이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특정 부처에서 원치 않을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런데 조합원 총회로 하면 오히려 전 부처가 논의를 해야 되는 실무상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데 조합원 총회로 하면 오히려 전 부처가 논의를 해야 되는 실무상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만장일치로 하는 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로 하는 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국가기관이잖아요.
어차피 다 국가기관이잖아요.
모태조합이 다 국가기관들 아니에요?
모태조합이 다 국가기관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 부처에서 운용하는 계정이 그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나갈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특정 부처에서 운용하는 계정이 그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미 모태조합 내에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 체로.
그러니까 이미 모태조합 내에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 체로.
예. 모태조합 안에 계정이 중진계정부터 포함해서 10 개 계정이 있고 10개 부처가 참여 중인데 예를 들면 지식재산처에서 하는 특허계정 같은 경우에 모태 출자를 그만하겠다 하면 그 부분이 다시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나갈 수 있게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 모태조합 안에 계정이 중진계정부터 포함해서 10 개 계정이 있고 10개 부처가 참여 중인데 예를 들면 지식재산처에서 하는 특허계정 같은 경우에 모태 출자를 그만하겠다 하면 그 부분이 다시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나갈 수 있게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걸 시행령에 넣고 조항은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제 안으로 하 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걸 시행령에 넣고 조항은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제 안으로 하 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안을 오늘 중에 한번 만들어 와 주세요. 이거 열어 놓고 할게요.
안을 오늘 중에 한번 만들어 와 주세요. 이거 열어 놓고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보고 의무는 법 률에서 정하는 걸로, 말씀 주신 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보고 의무는 법 률에서 정하는 걸로, 말씀 주신 대로……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내 주셨으니까 조문에다 넣어 주세요, ‘단 국 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9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내 주셨으니까 조문에다 넣어 주세요, ‘단 국 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9
예, 무역보험법 사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역보험법 사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그 조문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실무자, 그냥 궁금한 건데 조합원 총회를 하면 장관들이 참여하게 돼 있 는 거예요?
실무자, 그냥 궁금한 건데 조합원 총회를 하면 장관들이 참여하게 돼 있 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관의 장이 하게 되니 까요, 부처의 장이.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관의 장이 하게 되니 까요, 부처의 장이.
하여간 중기부에서 방금 나왔던 안을 발언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저 는 충분히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을 만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여간 중기부에서 방금 나왔던 안을 발언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저 는 충분히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을 만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모레 한 번 더 잡혀 있잖아요. 그때 다 오실 거지요? 정동 만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다 오실 거지요?
우리 내일모레 한 번 더 잡혀 있잖아요. 그때 다 오실 거지요? 정동 만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다 오실 거지요?
예.
예.
내일모레 중기법안소위 한 번 더 있어요.
내일모레 중기법안소위 한 번 더 있어요.
아마 시간이 또 있나 모르겠는데.
아마 시간이 또 있나 모르겠는데.
그때 의결하는 걸로 할까요, 다 조정해 가지고?
그때 의결하는 걸로 할까요, 다 조정해 가지고?
예.
예.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23번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23번 보고해 주세요.
자료 38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벤처투자 촉 진법입니다. 벤처투자가 가능한 법정기금을 기존 44개에서 67개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정기금을 활용한 투자재원이 증가하게 되면 경기 불확실성 또 회수시장 침체로 위축 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고 AI 등 딥테크 분야의 혁신기업 발굴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중기부장관이 기 금관리 주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금관리 주체에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고유의 기금들은 각각의 자산운용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8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벤처투자 촉 진법입니다. 벤처투자가 가능한 법정기금을 기존 44개에서 67개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정기금을 활용한 투자재원이 증가하게 되면 경기 불확실성 또 회수시장 침체로 위축 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고 AI 등 딥테크 분야의 혁신기업 발굴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중기부장관이 기 금관리 주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금관리 주체에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고유의 기금들은 각각의 자산운용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처 럼 현재는 기금관리 주체에 이행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드립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처 럼 현재는 기금관리 주체에 이행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까? 5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까? 5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잠시만……
잠시만……
말씀하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내용에 보면 기금을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제도적 한계가 있 어서 67개로 늘린다, 그리고 기금운용자금이 10% 이내로 제한되고 있어서 제도개선해서 15%로 늘린다, 뭐 이런 입장인데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기금 확장을 못 해 서, 44개로 한정해서 우리 벤처투자 관련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걸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펀드 실적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21년도 에 18조이던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작년에 10조입니다, 10조 5000억. 그러니까 41%나 감 소했어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고용보험기금이나, 기금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현 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면 기금을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제도적 한계가 있 어서 67개로 늘린다, 그리고 기금운용자금이 10% 이내로 제한되고 있어서 제도개선해서 15%로 늘린다, 뭐 이런 입장인데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기금 확장을 못 해 서, 44개로 한정해서 우리 벤처투자 관련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걸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펀드 실적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21년도 에 18조이던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작년에 10조입니다, 10조 5000억. 그러니까 41%나 감 소했어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고용보험기금이나, 기금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현 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비교 시점으로 말씀하신 기간이, 가장 높았던 적은 코로나19 특수 기간이라 그때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었던 기간이고요.
위원님, 비교 시점으로 말씀하신 기간이, 가장 높았던 적은 코로나19 특수 기간이라 그때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었던 기간이고요.
펀드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에 1200개에서 작년에 800개입니다.
펀드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에 1200개에서 작년에 800개입니다.
예, 21년도가 가장……
예, 21년도가 가장……
아니, 21년도부터입니다, 21년도부터. 그 해가 아니라 그 해부터 지금 이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체 개수를 이야기하는……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계속 코로나 핑계 댈 거예요?
아니, 21년도부터입니다, 21년도부터. 그 해가 아니라 그 해부터 지금 이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체 개수를 이야기하는……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계속 코로나 핑계 댈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는 고금리 영향이 워낙 컸고 또……
그러니까 24년도는 고금리 영향이 워낙 컸고 또……
연도마다 핑계를 다 대서 그렇게 하는 게…… 기금도 지금 의무화시켜 서 들어오는 것도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각자의 기금 고유의 성격이 있는데 강제 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금 이 한도 내에서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부처에서 모색하고 그 방향을 찾아 가지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지표상으로 이렇게 펀드 전 체 결성 규모가 작아지고 개수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 규모만 크게 한다고 되겠어요?
연도마다 핑계를 다 대서 그렇게 하는 게…… 기금도 지금 의무화시켜 서 들어오는 것도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각자의 기금 고유의 성격이 있는데 강제 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금 이 한도 내에서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부처에서 모색하고 그 방향을 찾아 가지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지표상으로 이렇게 펀드 전 체 결성 규모가 작아지고 개수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 규모만 크게 한다고 되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국 내 벤처시장 규모가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안 좋았지만 금년 들어서 상반기 중에도 많이 늘었고 특히 최근 3분기에는 두 자릿수로 벤처투자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 다. 그리고 법정기금 같은 경우에 현재는 6개 기금 정도만 벤처투자 출자 예정이 있는 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국 내 벤처시장 규모가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안 좋았지만 금년 들어서 상반기 중에도 많이 늘었고 특히 최근 3분기에는 두 자릿수로 벤처투자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 다. 그리고 법정기금 같은 경우에 현재는 6개 기금 정도만 벤처투자 출자 예정이 있는 데……
정책적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R&D 부분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2시간 제한 걸리고 벤처기업들, R&D 기업 들 지금 밤낮없이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 도 영향이 있어서 지금 펀드 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적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서 파이만 계속 키워 준다고 그냥 앉아서 ‘우리가 할 도리는 다했다’, 저는 그렇지는 않 을 거라고 봅니다.
정책적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R&D 부분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2시간 제한 걸리고 벤처기업들, R&D 기업 들 지금 밤낮없이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 도 영향이 있어서 지금 펀드 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적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서 파이만 계속 키워 준다고 그냥 앉아서 ‘우리가 할 도리는 다했다’, 저는 그렇지는 않 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민간투자 활성화 쪽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요. 다만 67개 국가기금이 운용하는 자산이 1000조 정도 되고 여유자금도 300조 정도 되 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산적인 금융처럼 벤처투자로 하면 수익률도 높아지고 그런 차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1 에서 유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투자 활성화 쪽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요. 다만 67개 국가기금이 운용하는 자산이 1000조 정도 되고 여유자금도 300조 정도 되 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산적인 금융처럼 벤처투자로 하면 수익률도 높아지고 그런 차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1 에서 유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펀드 실적 감소를 그냥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비율이나 개수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40% 정도 다운되고 계속 그 렇게 되는 게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장의 변화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진행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좀 보류했으면 싶습니다.
아니, 펀드 실적 감소를 그냥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비율이나 개수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40% 정도 다운되고 계속 그 렇게 되는 게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장의 변화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진행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좀 보류했으면 싶습니다.
모태펀드 수익률이 연 몇 % 정도 되나요?
모태펀드 수익률이 연 몇 % 정도 되나요?
8% 정도 됩니다.
8% 정도 됩니다.
8~10% 되는 거지요?
8~10%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히 이자율이 아니라 복리식으로 적립이 되고, 8%면 상당히 높 은 것 같은데.
그게 단순히 이자율이 아니라 복리식으로 적립이 되고, 8%면 상당히 높 은 것 같은데.
예, 민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년가량 그렇게 유지되어 온 것이지요?
그게 지금 20년가량 그렇게 유지되어 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펀드 결성이 저조했 던 것은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출자나 이런 부분이 더뎠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펀드 결성이 저조했 던 것은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출자나 이런 부분이 더뎠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출자액 자체는 과거 대비 상당 부분 줄어든 건 맞습 니다.
출자액 자체는 과거 대비 상당 부분 줄어든 건 맞습 니다.
출자액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지 이게 시장에서의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감소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코로나 때는 이런 투 자를 좀 더 활성화……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는 투자를 활성화하자 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자펀드 결성도 많이 되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정부에서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사실은 펀드 결성이 적었던 거지 시장의 평가가 아니 라고 생각되고, 또 특히나 연 8%의 수익률은 적은 수익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자액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지 이게 시장에서의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감소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코로나 때는 이런 투 자를 좀 더 활성화……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는 투자를 활성화하자 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자펀드 결성도 많이 되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정부에서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사실은 펀드 결성이 적었던 거지 시장의 평가가 아니 라고 생각되고, 또 특히나 연 8%의 수익률은 적은 수익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구자근 위원님 얘기도 있고 하니까요 방금 김동아 위 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연도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셔 가지고 구자근 위원님하고 따로 한번 미팅을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구자근 위원님 얘기도 있고 하니까요 방금 김동아 위 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연도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셔 가지고 구자근 위원님하고 따로 한번 미팅을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목요일 날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면 될 것 같으니 까요 그 전에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목요일 날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면 될 것 같으니 까요 그 전에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구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구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에 대해서 심사가 끝났습니 다마는 제21항, 22항, 23항에 대해 목요일, 다음번 중기법안소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 5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에 대해서 심사가 끝났습니 다마는 제21항, 22항, 23항에 대해 목요일, 다음번 중기법안소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 5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수 벤처기업 유공포상 등 벤처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 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을 하고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를 하며 벤처기업 인식 제고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 리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 고양,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 벤처기업 주간을 지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수 벤처기업 유공포상 등 벤처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 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을 하고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를 하며 벤처기업 인식 제고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 리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 고양,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 벤처기업 주간을 지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 중소기업 주간도 있지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 중소기업 주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나는 ‘벤처기업’ 이래서 다시 또 새로 이 주간을 마련하는 것, ‘중소·벤처 기업 주간’ 이래 가지고 하면 파이도 더 커지고 할 건데 이렇게 날을 따로 정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5월 셋째 주에 해서 ‘중소·벤처기업 주간’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나는 ‘벤처기업’ 이래서 다시 또 새로 이 주간을 마련하는 것, ‘중소·벤처 기업 주간’ 이래 가지고 하면 파이도 더 커지고 할 건데 이렇게 날을 따로 정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5월 셋째 주에 해서 ‘중소·벤처기업 주간’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통일해서 같이, 그러면 오히려 덩어리도 더 커지고 시너지도 커질 것 같습니다.
통일해서 같이, 그러면 오히려 덩어리도 더 커지고 시너지도 커질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같은데요.
좋은 의견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주간까지 들어 있어요, 11월 5일인데?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주간까지 들어 있어요, 11월 5일인데?
소상공인 주간, 11월 5일 이전에 1주간……
소상공인 주간, 11월 5일 이전에 1주간……
그렇지요? 그걸 같이 묶어서……
그렇지요? 그걸 같이 묶어서……
11월 5일이 아니고 그 이전에 1주간……
11월 5일이 아니고 그 이전에 1주간……
이전에 일주일?
이전에 일주일?
예.
예.
하여간 통합해서 실시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정부에서, 이것은 법률적 사항은 아닐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여간 통합해서 실시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정부에서, 이것은 법률적 사항은 아닐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다만 창업하고 벤처기업을 묶어서 하다 보 니까 그런 점이 좀 애로가……
위원장님, 다만 창업하고 벤처기업을 묶어서 하다 보 니까 그런 점이 좀 애로가……
예, 참고하라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예, 참고하라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한 거지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3
그러면 이것은 동의한 거지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3
예, 동의한 겁니다. 그다음이요.
예, 동의한 겁니다. 그다음이요.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이인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법률이 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외에 고시에 추가로 규정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관련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이인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법률이 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외에 고시에 추가로 규정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관련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과 27항, 이상 2건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과 27항, 이상 2건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서왕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기후대응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등 위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업 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계정 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대응보증 등 5개 위탁사업을 현행법 근거 없이 별도계정으로 추진 중이 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 2025 예산분석에서 법적 근거 없는 별도계정에 대 한 사업 수탁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기금 수행 사업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업무범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서왕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기후대응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등 위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업 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계정 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대응보증 등 5개 위탁사업을 현행법 근거 없이 별도계정으로 추진 중이 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 2025 예산분석에서 법적 근거 없는 별도계정에 대 한 사업 수탁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기금 수행 사업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업무범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48페이지 보시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28조에 들어 있고 13조의 2항에 보시면 출연금 예산의 소관 부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갈 경우에는 모든 계정 에 대해서 중기부가 소관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전환보증은 환경부, 5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문화산업보증은 문체부처럼 관할 부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조 2항에 단서 규정을 붙여서 별도계정 출연 예산 소관은 담당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추가되는 쪽으로 수정의견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48페이지 보시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28조에 들어 있고 13조의 2항에 보시면 출연금 예산의 소관 부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갈 경우에는 모든 계정 에 대해서 중기부가 소관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전환보증은 환경부, 5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문화산업보증은 문체부처럼 관할 부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조 2항에 단서 규정을 붙여서 별도계정 출연 예산 소관은 담당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추가되는 쪽으로 수정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50페이지입니다. 최보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 체적·정신적 질환’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 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최보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 체적·정신적 질환’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 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똑같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게, 개정안에 보면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 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라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도 한편으로는 매우 모호한데 대통령령이나 구체적으로, 이 진단 또는 소견 등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등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의 사가……
똑같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게, 개정안에 보면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 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라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도 한편으로는 매우 모호한데 대통령령이나 구체적으로, 이 진단 또는 소견 등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등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의 사가……
질환의 종류나 이런 걸 구체화하자는 거지요?
질환의 종류나 이런 걸 구체화하자는 거지요?
그렇지. 악용될 소지도 다분히 있을 수가 있어서 우려 섞인 걱정이 됩니 다. 그래서 영으로 할 때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이게 필요할 듯 보이는데.
그렇지. 악용될 소지도 다분히 있을 수가 있어서 우려 섞인 걱정이 됩니 다. 그래서 영으로 할 때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이게 필요할 듯 보이는데.
위원님, 이게 지금 총 67개 법률에 대해서 동일 개정 안이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 타 상임위 법안 상황도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해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총 67개 법률에 대해서 동일 개정 안이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 타 상임위 법안 상황도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해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만 덜렁 그냥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우리만 덜렁 그냥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일단 타 부처의 입장도 좀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일단 타 부처의 입장도 좀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목요일 날 같이 처리하면 돼요.
이것도 목요일 날 같이 처리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신장애 관련해서 전체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심신장애 관련해서 전체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아닙니다. 동일 취지의 개정안 67개 법률이 지금 각 소관 상임위에 다 나가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5
아닙니다. 동일 취지의 개정안 67개 법률이 지금 각 소관 상임위에 다 나가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5
심신의 장애로 인한……
심신의 장애로 인한……
예, ‘심신장애’ 표현이 들어간 걸 다……
예, ‘심신장애’ 표현이 들어간 걸 다……
이 표현을 다 바꾸자는 겁니다.
이 표현을 다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법률상 용어거든요, 심신장애가.
이게 법률상 용어거든요, 심신장애가.
그러니까 그 법률 용어를 다 바꾸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법률 용어를 다 바꾸자는 거지요.
형법상 용어라서……
형법상 용어라서……
‘장애’라는 표현이 좀 나쁜 표현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애’라는 표현이 좀 나쁜 표현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신장애’가 있고 ‘심신미약’이라는 게 법적 용어인데 이 것……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신장애’가 있고 ‘심신미약’이라는 게 법적 용어인데 이 것……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7번 조항은 목요일 날 다시 좀 더 논의하기로 하지요. 그래서 다른 부처들 혹은 다른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서 함께 처리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6항도 넘겨서 목요일 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낫겠네요.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여섯 가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27번 조항은 목요일 날 다시 좀 더 논의하기로 하지요. 그래서 다른 부처들 혹은 다른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서 함께 처리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6항도 넘겨서 목요일 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낫겠네요.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여섯 가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52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내용입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 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 지하고 있고, 또 오른쪽 보시면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 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전용판매장이랄지 무역항이랄지 이런 등등에 서는 광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에 따라서, 일단 밑의 박스 내용을 보시면 이 경우에도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2항을 보시면 의 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른 기관 또 는 단체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 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내용입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 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 지하고 있고, 또 오른쪽 보시면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 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전용판매장이랄지 무역항이랄지 이런 등등에 서는 광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에 따라서, 일단 밑의 박스 내용을 보시면 이 경우에도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2항을 보시면 의 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른 기관 또 는 단체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 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단서규정과 심의규정 추가가 필요하다는 전 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개정안에 단서규정과 심의규정 추가가 필요하다는 전 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항은 동의한 걸로 하고.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항은 동의한 걸로 하고. 다음이요.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박상웅 의원님과 김교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내용입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된 중기부장관의 권한과 업무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박상웅 의원님께서는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총괄 적으로 규정해 주셨고, 김교흥 의원님께서는 위탁에 관해서 3개 기관, 즉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진공을 특정해서 위탁해 주셨고 위탁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 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향후 특구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탁기관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상웅 의원안에 경미한 자구수정을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업무 수 행자인 민간인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는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박상웅 의원님과 김교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내용입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된 중기부장관의 권한과 업무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박상웅 의원님께서는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총괄 적으로 규정해 주셨고, 김교흥 의원님께서는 위탁에 관해서 3개 기관, 즉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진공을 특정해서 위탁해 주셨고 위탁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 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향후 특구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탁기관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상웅 의원안에 경미한 자구수정을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업무 수 행자인 민간인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는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법에서 특정하는 방식보다는 하위법 령에 이미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유형과 세부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입법방식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웅 의원안 쪽으로 저희가 말씀 드리고. 또 시도지사 외에 저희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에게 권 한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시도지사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 추가 의견에 동의합 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법에서 특정하는 방식보다는 하위법 령에 이미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유형과 세부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입법방식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웅 의원안 쪽으로 저희가 말씀 드리고. 또 시도지사 외에 저희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에게 권 한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시도지사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 추가 의견에 동의합 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이요.
6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박상웅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 다. 중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규제자유특구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7 현행법상 사후관리 체계를 운용 중이지만 해당 특구의 지정기간 내에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연속성에 기반 한 특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사후관리라는 측면을 규정하면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따 라서 법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후’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 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경미한 자구수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박상웅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 다. 중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규제자유특구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7 현행법상 사후관리 체계를 운용 중이지만 해당 특구의 지정기간 내에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연속성에 기반 한 특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사후관리라는 측면을 규정하면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따 라서 법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후’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 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경미한 자구수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박상웅 의원님 안입니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조건 부가 시에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입니 다. 그리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기부장관에게 조건 부 가 요청 시에 입증서류 제출을 통해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도한 조건 부가의 방지를 통해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오탈자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박상웅 의원님 안입니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조건 부가 시에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입니 다. 그리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기부장관에게 조건 부 가 요청 시에 입증서류 제출을 통해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도한 조건 부가의 방지를 통해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오탈자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자구수정안에도 동의합 니다.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자구수정안에도 동의합 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이요.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박상웅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력 촉진시책 추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내 국제협력 촉진시책 추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사업의 추진과 여 러 가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와 기존 시행령의 규정 형식을 참고해서 재량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또 경미한 자구수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박상웅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력 촉진시책 추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내 국제협력 촉진시책 추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사업의 추진과 여 러 가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와 기존 시행령의 규정 형식을 참고해서 재량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또 경미한 자구수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자구수정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다만 동 사항이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일반 입법례라고 볼 수 있을지와 기존 시행령에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법률에서 재량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다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량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자구수정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다만 동 사항이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일반 입법례라고 볼 수 있을지와 기존 시행령에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법률에서 재량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다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량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도 정부 쪽 의견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도 정부 쪽 의견에……
예.
예.
전문위원도 중기부 입장에 동의하셨으므로 위원님들 의견 별다른 것 없으면 동의한 걸로 가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중기부 입장에 동의하셨으므로 위원님들 의견 별다른 것 없으면 동의한 걸로 가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박상웅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 구성·운영 근거를 법률에 상 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에 직접 규정을 통해서 규제자유특구 관할 지자체의 특구 전담조직 운영과 네트워 크 강화 등의 특구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박상웅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 구성·운영 근거를 법률에 상 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에 직접 규정을 통해서 규제자유특구 관할 지자체의 특구 전담조직 운영과 네트워 크 강화 등의 특구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습니다. 다음번이 31항.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습니다. 다음번이 31항.
이인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현행 시행령 규정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를 제외함으로 써 중복된 특례를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수정의견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안에 포함될 경우에는 다른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현행 시행령 규정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를 제외함으로 써 중복된 특례를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수정의견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안에 포함될 경우에는 다른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6개월로 조정하는 데도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6개월로 조정하는 데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9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2항.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9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2항.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권향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 다.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내용에 대한 중기부장 관의 보완 요구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지정 신청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권향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 다.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내용에 대한 중기부장 관의 보완 요구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지정 신청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93페이지입니다. 중기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시에 준수해야 할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 인 계획 수립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중기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시에 준수해야 할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 인 계획 수립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개정 취지를 보다 명확 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타당성 및 필요성이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이 제도와 좀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적절성 검토’로 단어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94페이지 보시면 3항의 2호에 ‘수립 및 공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데 공고는 단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 안내를 위해 ‘규제자유 특구계획의 수립 및 특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공고를 특구 지정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개정 취지를 보다 명확 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타당성 및 필요성이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이 제도와 좀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적절성 검토’로 단어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94페이지 보시면 3항의 2호에 ‘수립 및 공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데 공고는 단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 안내를 위해 ‘규제자유 특구계획의 수립 및 특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공고를 특구 지정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혹은 전문위원님 의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혹은 전문위원님 의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95페이지입니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반려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 반려의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6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지정 신청 반려 사유 중에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신청을 철회한 경 우는 신청의 철회로 인해서 반려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의 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반려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 반려의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6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지정 신청 반려 사유 중에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신청을 철회한 경 우는 신청의 철회로 인해서 반려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의 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33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33항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김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인적손해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시 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 등 피해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행안부의 재난안전 의무보험 평가를 토대로 규제샌드박스 법률 6개를 대상으로 정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 25일에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내용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김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인적손해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시 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 등 피해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행안부의 재난안전 의무보험 평가를 토대로 규제샌드박스 법률 6개를 대상으로 정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 25일에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내용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신 구자근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정진욱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61 위원님 그리고 소위원장 김원이, 오늘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노용석·이병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 다. 성소미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날 꼭 제시간에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신 구자근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정진욱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61 위원님 그리고 소위원장 김원이, 오늘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노용석·이병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 다. 성소미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날 꼭 제시간에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전문위원 성소미
전문위원 성소미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현조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현조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