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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2026-03-1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일자
2026-03-12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0)

발언 내용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 전에 소위원회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여 3월 9일 자로 당초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이던 구자근 위원님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로, 당초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소속이던 장동혁 위원님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으로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0) 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1) 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5) 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7) 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3) 7.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7)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5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2) 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3) 1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6)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6) 1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1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9) 1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8) 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8) 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8)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111) 23.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24.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7)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99)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3) 2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6) 3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1) 3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3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0) 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2211204)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3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4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28) 4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9) 4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0시05분)

이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2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 10일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 안은 수정의결 하고 2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8건 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7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 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으로 송재봉·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 통상부장관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조약 등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무역장벽 시정조치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통상이익이 지속 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 다. 다음으로 송재봉·오세희·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에 대해서 통상 변화 대응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통상변화대응기 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에 대해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허성무·박성훈·박지혜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재편 시 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한편, 산업 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 필요업종을 선정하여 해당 업종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심자원의 범위에 광물뿐 아니라 광산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7 다음,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업권자로 하여금 녹지지 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의 노천 채굴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성민·박상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 하고 보유기술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이전·사업 화 국제협력 추진 시 외교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성원·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기능과 관 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등의 내 용입니다. 다음, 송재봉·박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용후 배 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사용후배터리 산업 관련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사용인증제 및 목표제, 이력관리시스템 등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윤한홍·허성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자유무역지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관세법과 같은 과세표준을 적용하게 하고 입주자격 있는 제3자에 대해 국·공유지 및 공장 등의 임 대·매각을 허용하는 한편, 입주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관리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 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으로 박상웅·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변리사의 사명 및 변리사·의뢰 인의 비밀유지권을 규정하고 변리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에 대해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소위원장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원안의결하 였고 4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 신 이를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11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보증 등 금융지원 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의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수취 관계 등을 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등과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및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위탁 대상기관을 법률에 특정하지 않고 위탁 업무 수행 민간인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 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담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 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의 법정 최저 발기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사업협 동조합의 경우 최저 발기인 수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경우 영세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 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 송재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 김한규 의원, 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통시장 의 경미한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예비창업자 등이 판 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법률, 세무,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원항목에 점포철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 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법조문 할 때, 해당 법안 때……

강승규 위원

제가 질의 하나……

이철규위원장

이견이 있으십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질의 하나 할게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9

이철규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저희가 어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정부 측과 의견이 다소 다른 내용을 저희가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장관께서 법사위 등에서 이에 대해서 분 명한 저희들의 의결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얘기드립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각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 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으로 하자는 의견 을 주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어제 소위에 참석했던 여야 위원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량으로 규정할 경우 지금 소멸하는 지역 사정상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유치하는 기업 들의 인력 유치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계속 정부가 이런 자세를 취할 경우 지방소멸을 극 복할 수가 없다, 지역에 인재들을 유치할 수 없다는 일치된 의견을 내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좀 주시고 이것을 법사위에서 꼭 지켜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이철규위원장

잠깐만, 강승규 위원님, 해당 법안 갈 때 의견을 구체적으로 하고요. 지금 하여튼 의결 절차 진행하면서 해당 법조문에 갈 때 이견들이 있는 분들 받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오늘 의 결할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위원회로 하여금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 고 있으나 이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공 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안 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이상 3건의 제정법률 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위원님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김성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사용후배터리예요.

김성원 위원

사용후배터리예요?

김원이 위원

이것은 합의가 된 겁니다.

이철규위원장

사용후배터리 관련 법안이 아니고 다른 법안이시지요?

김성원 위원

예, 다른 법이에요.

이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이 하여튼 이견을 주신 것은 이 법안이 아 니고 다른 것이지요? 이견 철회하시는 거지요? 1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김성원 위원

예, 다른 법안.

이철규위원장

이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양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법안소위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24항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의견 주시기 바 랍니다.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 랍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31조부터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그러면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 이상 3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 이상 5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 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11 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 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 이상 2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 이상 3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저 의견 말씀……

이철규위원장

정부 측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이견이 있으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이철규위원장

정부 측 중기부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장철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 입법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중기부도 장기재직장려금 등에 정부 예산 지원을 위해서 재정 당국과는 적극적으로 협력 중입니다. 다만 특정한 공제사업에 대해서 정부 재정을 의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량규정으로 변경을 요 청드립니다.

이철규위원장

정부 측 입장이 그런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장철민 위원님은 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인데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보시지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13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당연히 제가 발의했으니까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은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기소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여야가 같은 의지로 지방의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의지를 모아 주신 데 대한 감사말씀을 일 단 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던 취지는 단순하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2년 전인 가 3년 전인가 예결위 할 때 전체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지방과 수도권에 어떻게 실제로 집행돼 있는가 굉장히 여러 사업을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동일 지원이라고 해도, 딱 예 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수도권에 훨씬 많이 지원됩니다. 물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약간 예외적이기는 합니다. 이것은 비수도권에서도 워낙 효 과가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비수도권이라고 덜 간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청년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전체 정부의 청 년사업들이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 중소기업 관련 사업들을 할 때는 반드시 지방소멸 이슈,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들을 반영해서 지방에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그나마 균형을 맞출 수 있겠구나. 그냥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국가균형발전 사업 같은 것들을 한다고 몇 가지 생색내 봐야 나머지 모든 사업들은 실제로 수도권 집중에 기여하고 있구나 이런 반성들 속에서 저도 이런 법안들을 낸 거라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비용추계를 예정처하고 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내년도 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업 규모를 키운다고 하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연평균 70억 정 도의 비용추계를 일단은 국회에서 해 놨는데 저희가 이 정도의 의지도 국회와 정부가 함 께 가져가지 못한다면…… 저희가 지금 5극 3특이니 여러 균형 성장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소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이 함께, 어떻게 보면 가장 선호도도 높고 정말 로 효과성도 굉장히 검증된 이 사업에서 저희가 의지를 확실하게 이것 관해서는 가져갔 으면 좋겠고. 아까 기획예산처에서도 배석했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 씀드린 취지대로 청년사업들이 저희가 애써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 는 그런 효과는 절대 없게끔 예산편성과 인센티브 구조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여야가 정말로 위원님들의 의지가 크게 모아진 만큼 원안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이 법안에 대해서 구자근 위원님 의견…… 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중기소위 위 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내일채움 플러스나 이렇게 있는 데 하나는 저축성이고 하나는 근속 부분일 건데 근속 부분에서 작은 문제점은 어떻게 보 면 회사 눈치를 봐야 될 수 있는 사항 플러스 기업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정부, 기 업, 본인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또 오너하고 관계에서 좀 1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3년을 채워야 되는 부분들,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지역이, 지방이, 지방의 산단들이, 중소기업들이 어 려운 환경에 처함으로 해서 그게 그 사정을 덮을 수는 없으니 전체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유사한 법안을 하나 발의한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 원 개정안이라고 해서 수도권 외의 지역의 청년 창업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수정한 것들이 수도권이라도 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이래서 김성원 위 원님께서 접경지역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법사위에 가서 오히려 더 수도권 외에 이렇게 하지만 접경지역이나 사항이 다 다르니까 지방 플러스 조금 더 보태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정부 측과 그다 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지향하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 다. 이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런 근로자들, 이들을 지원해야 된 다라는 생각에는 정부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제가 보니까 다만 이것을 이런 보조금 또는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넣 는 것에 대한 이런 법체계상의 문제 또 재정 당국의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가져온다는 우려 때문에 아마 정부 측의 입장이 뭐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 측에서는 장철민 위원님,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요. 이걸 보니까 정부도 그러면 만약에 장철민 위원님이 양해를 하셔 가지고, 강행규정이 아니라 다른 보조금처럼 임의규정으로 장철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허 락해 주신다면 정부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철규위원장

받아들이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재량규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해 주면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위원님들이 이 법안을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위원장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강행규정이 됐을 때의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들 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저희 기조가 지방을 우선해서 여러 가지 재정 관련된 부분의 규정 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이나 중소기업의 청년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 방의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예산 관련 부분도 예산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법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이게 재정의 규모가 커서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정부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15 내의 정부의 전체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꾼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존경 하는 장철민 위원님……

강승규 위원

아니요, 이것은 장철민 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소위원회 의견이 중요한 거지.

이철규위원장

잠깐만요. 제일 중요한 게 발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우선 의견 한 번 말씀……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어제 중기소위에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여야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 말 단 한 분의 이견도 없이, 부처는 이견이 있었지만 이 지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지 로 이렇게 합의 처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발의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쨌든 이 예산편성과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저희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중기부뿐만이 아니라 기획예산 처나 또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저희 중기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의지를 모아 주신 만큼 우 리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제 원안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의 어떤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 좀 들어 보신다든지 하는 과정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만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양해하네 마네 그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의결해 버리면 대안을 마련하기가 좀 경직돼 버리니까 이 문제는 정 부 측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소위원님들, 위원님들께 이 법안이, 이 규정이 결국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의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똑같은데 저희가 보니 까 중기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전체 법체계의 변화 를 가져올까 봐 아마 정부 내, 부처 내 의견보다는 정부 전체 내의 이견이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숙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은 지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 각합니다. 우리가 실제 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을 살리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조금 보류해 놨으면 어떻겠습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에요. 저 의견 있습니다.

이철규위원장

말씀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저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결 방식이 있는데 재량규정을 둘 수 있고 의무규정도 있습니다. 지원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등을 지원한다고 할 때 정부에 게 재량규정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왜 유독 이 법이 의무규정으로 결론 낼 경우 국회 입법체계가 바뀐다고 정부가 걱정하는지 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이재명 정부도 지방주도성장을 국정 모토로 내걸고 있습니다. 지방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고요 기업의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기업 일자리가 지방에서는 1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청년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조금을 일부 강행규정을 둬서 지원하자고 하는 입법취지가 왜 우리 정부의 입법체계와 충돌한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의지 정도 아니고 그냥 재량, 할 수 있다든지 어떤 범위 내라 든지 이런 부분 등은 다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럴 만큼 중앙부처의 어떤 저기들은 그런 정책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해도 제 가 추계해 보니까 실제 5년 동안에 400억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고요 이런 상징적인 조치들이 이어져야 지방이 좀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력 주 장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한번 말씀 주시지요.

김종민 위원

제가 중기소위에 참석을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장관님, 부처 의견하고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의무규정과 재량규정에 대한 시각차가 약간 있는데 요. 저는 조금 전에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재량규정이 예산상의 필요 를 충족하는 데는 훨씬 더 탄력적이고 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 와서 그 게 맞을 수 있는데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또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우리 대응이라는 관점 에서 보면 의무규정으로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청년들 지 원하는 법이 여러 개 있는데 사실 가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돈 몇 푼 더 주더라도 크게 유인 요소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홍대 가서 스타벅스 알바 하는 게 더 나은 게 지금 지방공단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재량규정으로 하는데 왜 이것만 유독 그렇 게 해서 중기부 예산 운용하는 것을 힘들게 하냐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액수가 크 게 우리 예산 상황을 흔드는 게 아니니까 상징적으로라도 국가와 정부와 국회가 지방 일 자리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는 그런 법안으로, 저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시면 재량과 의무라고 하는 관성적인 판단의 범위를 좀 벗어나서 평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사위에서도 기획예산처하고 조율 문제나 이런 것이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중기 부가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가면 법사위에서 이것 막힙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입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응과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 이게 법사 위에서 통과될 것 같아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철민 위원

한 가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철규위원장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철민 위원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보조금이나 수당 지급이 전부 다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오해가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들이 꽤 있습니다. 꽤 정도는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큰 복지정책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복지 쪽에 의무규정으로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이나 청년 지원이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17 나 이런 부분들은 의무규정을 별로 안 했던 것은 맞지만 국회와 정부가 판단할 때 실제 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법이다라고 하면 의무규정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위원님들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이 부처에서 예산 편성하는 시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철규위원장

준비하는 중이잖아요, 3월 달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이철규위원장

중기부가 이 목적,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법안을 내고 소위원회까지 여 야 합의로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소기업·청년 지원 관 련된 부분은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희가 주무부처로서……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목적이 여러 가지 법체계라든가…… 자칫 잘못하면 법 사위에 가서 계류되고 하면, 사실 중기부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이 법안이 통과 되지 못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도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예산을 또 정부가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이 의지 를 더 강하게 담아서 보완 입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이게 통과가 돼야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부처를, 정부를 믿고 한번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해서 의결해서 빨리 예 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때문에 정부를 안 믿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오해시고요. 그런데 이 법안이 의무규정으로 되면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가요? 어떠신가요, 장관 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수많은 의무규정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편성할 때 거 꾸로 금액이 거의 확정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제가 볼 때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정부 의무 지 원에 관련된 선례가 생기고요. 또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법안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에 유연함을 좀 주신다는 측면에서 법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행위가 사실은 대부분 재량행위인 게 맞지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우리가 입법할 때는 정책의 내용과 방향도 있지만 또 거기에는 의지도 실리 는 거거든요. 입법 의지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논의하면서 정말로 이례 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의무규정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이고 요. 더구나 지방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 아마 삼중고, 사중고에 시달리는 분들인데 이걸 우 리가 명확히 지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의 의지를 저는 거꾸 1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로 보여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량권이 일정 정도 제약되는 어 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명확히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또 국회가 그런 의지 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그대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정 이게 문제가 되면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방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정진욱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 김원이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중기법안소위 사회를 보고 의결했던 당사자로서 저는 정부 측이 중기법 안소위의 결정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데 논의하면서 사실은 모두 아시다시피 중기부차관님이 끝까지 이 법안의 도입에 반대했었단 말이지요.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야 위원님들이 일치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놨는데. 저는 장관님께서 저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논의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 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당장은 그것을 인정해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시간을 더 갖고 정부 측에서 위원 님들을 설득할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처리하지 말고 보류해 놓 고…… 중기부에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이 문제를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책적으 로 해소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관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김원이 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대책을 세우셔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다음번 전체회의 때 처 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이 간사님, 중재안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좀 보류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9건 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신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위원장 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19 법 제정을 통해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 산업의 촉진을 위한 범부처 관리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아울러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사업 재편 기업들에 대한 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고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정책방안들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 단계에서 관계부처뿐 아니라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심사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오늘 소상공인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소상 공인기본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유동화보증 등 금융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의 청년 재직과 인력 지원에 관련 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원이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의 청년과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책을 지금 주신 법률안을 더 넘어서는 강력한 의지 를 담은 정책안을 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겠습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취지를 살려서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활력 회 복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변리사의 IP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변리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식재산처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을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해 나 가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법안심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이상으로 법안 의결 절차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밤에 뉴스로 전달된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 사 개시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것을 주무부처인 산업부장관으로부터 보고받기를 청 해 오셨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6개국에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개 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 앞으 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기와 관련된 정부 측의 보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은 지난번 IEEPA 판결 이후에 무역법 301조를 통한 기 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고 이번 조사 개시도 그 연장선상에 서 주로 미국 관련 무역수지 흑자국, 중국 EU 일본 등 포함 16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 습니다. 일본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대미 프로젝트까지 발표를 했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 된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이슈가 미국 법원의 IEEPA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되었다 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절차는 지금 미국 쪽에서는 3월 17일부터 4월 15일, 약 한 달 정도 의견 제출하 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공청회가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미국은 한 12개월 내에 조사를 해서 판결을 하는 걸로 되고 있어서요. 저 희는 이 이슈에 관련해서 차분하게, 원래 저희들이 했던 대로 대미협상의 균형이라든지 경쟁국 대비해서 저희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그 원칙 하에서 차분하게 임할 예정입니다.

이철규위원장

위원님들, 개략적으로 산업부장관의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몇 분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이 위원

그런데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여야……

이철규위원장

한 분씩만 해 가지고 그냥……

김원이 위원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된 안건 아닙니까?

이철규위원장

오늘 갑자기 아까 몇몇 분들이 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어차피 오셨 으니까……

김원이 위원

아니, 보고는 하셨어……

이철규위원장

아니, 장관께 말씀…… 이게 아까 사전에 이야기를……

김원이 위원

한 명씩이요?

이철규위원장

예, 한 명씩만 한말씀해 보세요.

박성민 위원

한 다섯 명씩 하십시다.

이철규위원장

박성민 간사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장관님,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 경제권이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하고 이 법을 동원해서 가고 있는데 16개국을 지정을 했는데 그 16개국을 동일하게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해야 된다, 우 리 입장은.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우리하고는 차등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 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의 그런 어떤 대처 방법은 있는지.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21 그다음에 이게 지금 301조에 의해서 한번 발동이 되면 관세를 끝없이, 한계도 없이 계 속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특히 쿠팡 투자회사들이 지금 USTR에 한국에 대한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 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회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쿠팡이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먼저 질문하신 중국 등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는 아직 저희들이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거는 미국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과잉 생 산 이슈인데 생산에 대한 영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좀 다르게 나올 걸로 예 상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끝없이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1조상에 어떤 제한은 없기 때문 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제한 조치도 가능하고 관세를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법상으로 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미국이 이 조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기존에 IEEPA로 인해서 무효화됐던 그 수준까지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통상의 301조와는 좀 다른 형태로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예상이고 그렇게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쿠팡하고 301조 청원하고는 별개였습니 다. 당초부터 별개였던 사항이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쿠팡 쪽에서 청원을 철회한 상태라 쿠팡 관련된 301조 내용은 없어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 조항은 기존에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해 왔던 IEEPA 무효 에 따른 그 연장선상에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미국 측도 저희들하고 사전 교감을 한 상황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그러니까 USTR의 조치만 기다리 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료도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특히 대중국, 대일본 관련한 이런 대응책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우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참 전부터, IEEPA 무효할 때부터 이야기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같이 잘 대응을 해서, 대응도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와 여 본부장이 같 이 미국을 다녀온 바 있고요.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다음에 김원이 간사님, 확인하실 것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원이 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장관님, 미국의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이미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셨 지만 예측 범위 내에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특별하게 달리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있고 거의 예측한 범위 2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미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폐지 결정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 는 입장이고 그리고 관세 15%였잖아요, 당시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미 관세 15%에 해당하는 만큼의 목표를 가지고 이 301조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리고 대미 관세협상을 했던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그 301조를 적용하 려고 하는 나라들하고 거의 비슷한 나라들이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다면 이 3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것 이런 게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 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것과 당초 협의했을 때 저희들한테 했던, 한미 간 협의 했던 수준 그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이 301조에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이 위원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관세 15% 이상 넘어가 는 거면 우리가 협상이 실패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15%에 플러스 부담이 생기면 사실은 지금 우리 국가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니 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혹은 우리 논리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저희들이 했던 관세가 15%였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저희들한 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설령 다른 관세가 되더라도 그러면 유사국, 경쟁국들하고 불리하지 않은 수준 정도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저희 목표 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김원이 위원

결국은 관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쟁국가에 비교우위를 갖느냐 못 갖느냐, 아니면 균형 있게 잡느냐 이런 문제일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 목표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후 절차는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1조 협상 관련해서 절차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서면 의견제출을 4월 15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서면 제출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리고 제 기억에 한 5월 5일 그 언저리에 공청회가 일단 개최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조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 조사기간은 통상은 지금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 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 301조가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거는 굉장히 비공식적인……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23

김원이 위원

그래요? 아니 뭐, 그것 어려운 얘기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이 기본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국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을 것 이 원 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이철규위원장

먼저 의사진행발언……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이철규위원장

예, 하시지요.

김성원 위원

지금 미국에서는 슈퍼 301조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최악의 301조라고 얘 기하는 게 실제 미국 정부가 관세 등을 통해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를 한다고 이렇게 속보가 떴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께서 약 2분간의 그런 발언과 또 여야 위원들 한두 분의 이런 질의응답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이 안건 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관세협상을 하고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장관이나 아니면 통상 교섭본부장이나 열심히는 하지만 때로는 아마추어적인 그런 결과 또 경과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또 플랜비 이런 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 에 저희는 공식적인 자료 요구와 또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같이 국회에서 대비해야지 되 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장관님께서 쿠팡 문제는 청원이 철회돼서 이제 별개의 문제로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종민 위원

그게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는 모 르겠는데 이미 다 보도가 돼서, 쿠팡의 미국 투자자가 무역대표부하고의 대화 내용을 다 공개를 했잖아요. ‘301조로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청원을 철회했다’ 이렇게 발 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특정한 조사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 인 301조 조사가 더 유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철회했다’ 이렇게 청원 철회 이유까지 얘기 를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 관련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2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거는 제가 보면 그게 무슨 전략적인 무시라고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뿐더러 만약에 실 질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이것 대응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갑자기 들어 서 간단한 의견과 당부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조사를 하기로 했던 과잉 생산 이슈와는 쿠팡과 무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301조에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동, 디지털,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하겠다는 것들이. 거기 관 련해서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이슈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개별 기업, 쿠팡 관련돼서 청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철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쿠팡 측에서 그런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 쪽, USTR 쪽 에서는 굉장히 유감을 갖고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게 그쪽에서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는데 이런 얘기가 발표가 됐다는 거는 뭔가 자기들끼리는 어떤 얘기가 오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 제해서 우리도 그런 팩트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전략적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 야 된다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몇 가지 궁금해하는 전화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구글 지도는 반출하기로 결정 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구글 측과 합의한 걸로……

이철규위원장

합의한 걸로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한미 간의 통상협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대두된 게 그 문제였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비관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철규위원장

비관세장벽…… 그다음에 쇠고기 문제는 30개월인가, 36개월인가요?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 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측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통상차관보 박정성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정책기획관 정상용 산업정책관 이민우 제조산업정책관 김의중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최연우 원전전략기획관 김창희 통상정책국장직무대리 김영만 다자통상법무관 윤창현 무역정책관 나성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대희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차장 정연우 기획조정관 구영민 2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지식재산정책국장 김일규 【보고사항】

의안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9) 3월 10일 회부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2) 이상 2건 3월 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3) 3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부 58 43 - 40 9 359 중소벤처기업부 26 18 - 41 4 93 지식재산처 6 12 7 32 6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