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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2026-03-0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일자
2026-03-09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43명, 발언 572건) 주요 발언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철규, 박지혜 위원 [안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8) [주요 논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법률안에 대해서 요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발언 내용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차등세율을 부과한 상호관세 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무역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함에 따라 관세 위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무역확장법이나 무역법 등 기존 통상법을 통해 각국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지 모른다는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3500억 달러의 대미투 자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형태로 진행될지도 현재 불확실해 보입니다. 한편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도 짙 은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량의 70% 정도를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 고 그중 90% 이상이 이란이 해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현실에서 물류 비용,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원유와 가스 가격 상승 등은 장바구니 물가와 기업의 생 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가스 정책과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중동 전쟁이 장 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원유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점 검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겪게 될 물가상승과 기업의 생산원 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우려와 수출적 신호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꾸준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연 서기관, 서영제 사무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1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 및 소위원회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그 자리에 한병도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 니다. 또한 김한규 위원님과 강승규 위원님께서 잠시 사임하셨다가 다시 보임되어 오셨 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안 오셨지요, 한병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병도 위원님은 종전에 이재관 위원님께서 계셨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으로, 김한규 위원님은 종전에 계셨던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소속으로 그리고 강승규 위원님은 종전에 계셨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속으로 개선하였다 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김한규 위원님하고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안 오셨지요? 소회를 말씀하실 기회 드릴까요? 없지요?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차등세율을 부과한 상호관세 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무역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함에 따라 관세 위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무역확장법이나 무역법 등 기존 통상법을 통해 각국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지 모른다는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3500억 달러의 대미투 자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형태로 진행될지도 현재 불확실해 보입니다. 한편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도 짙 은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량의 70% 정도를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 고 그중 90% 이상이 이란이 해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현실에서 물류 비용,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원유와 가스 가격 상승 등은 장바구니 물가와 기업의 생 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가스 정책과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중동 전쟁이 장 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원유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점 검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겪게 될 물가상승과 기업의 생산원 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우려와 수출적 신호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꾸준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연 서기관, 서영제 사무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1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 및 소위원회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그 자리에 한병도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 니다. 또한 김한규 위원님과 강승규 위원님께서 잠시 사임하셨다가 다시 보임되어 오셨 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안 오셨지요, 한병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병도 위원님은 종전에 이재관 위원님께서 계셨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으로, 김한규 위원님은 종전에 계셨던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소속으로 그리고 강승규 위원님은 종전에 계셨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속으로 개선하였다 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김한규 위원님하고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안 오셨지요? 소회를 말씀하실 기회 드릴까요? 없지요?

김한규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부처 업무보 고 및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소속기관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 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이 양당 간사위원님과 협의하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 한 특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이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병도 위원님 환영합니다. 새롭게 보임되셨는데 간략히 인사말씀 한번 하고 시작하지 요.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부처 업무보 고 및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소속기관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 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이 양당 간사위원님과 협의하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 한 특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이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병도 위원님 환영합니다. 새롭게 보임되셨는데 간략히 인사말씀 한번 하고 시작하지 요.

한병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43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81)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1 번호 2214907) 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2) 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4)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4)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5)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2) 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6) 1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6) 1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0) 1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5) 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4)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1)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8)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2)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3)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8) 20.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508) 21.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0) 22.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23.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3) 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739) 2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4)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951)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059)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295) 1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9.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5) 3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4)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636)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7) 3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2)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4)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0) 3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7) 3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3)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4)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5) 4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7)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153) 4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0) 4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82) 4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05) 4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27) 4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683) 4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4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8) 49.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2) 5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1) 5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6) 5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1) 5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3 5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5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6) 5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7) 5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4) 5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5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1) 6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6) 6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9) 6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7) 6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6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6) 6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5) 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4)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6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74) 6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1) 7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71.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0) 72.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9) 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8) 7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0)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5) 7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7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78.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215742) 79.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0) 8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4) 8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3) 8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19) 83.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8) 8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2) 8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28) (14시10분)

한병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43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81)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1 번호 2214907) 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2) 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4)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4)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5)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2) 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6) 1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6) 1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0) 1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5) 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4)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1)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8)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2)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3)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8) 20.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508) 21.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0) 22.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23.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3) 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739) 2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4)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951)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059)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295) 1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9.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5) 3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4)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636)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7) 3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2)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4)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0) 3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7) 3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3)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4)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5) 4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7)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153) 4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0) 4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82) 4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05) 4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27) 4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683) 4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4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8) 49.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2) 5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1) 5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6) 5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1) 5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3 5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5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6) 5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7) 5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4) 5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5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1) 6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6) 6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9) 6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7) 6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6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6) 6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5) 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4)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6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74) 6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1) 7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71.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0) 72.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9) 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8) 7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0)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5) 7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7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78.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215742) 79.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0) 8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4) 8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3) 8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19) 83.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8) 8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2) 8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28) (14시10분)

이철규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5항까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안 등 이상 8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9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스마트제조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겠 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철규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5항까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안 등 이상 8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9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스마트제조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겠 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오세희 위원

할게요.

오세희 위원

할게요.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나와서 구두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나와서 구두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의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오세희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민생과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은 핵심 경제주체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기초 데이터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고 중소벤처부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과세· 매출 자료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의 적합성·일관성이 흔들려 왔습니다. 실제 로 지원정책의 기준인 연 매출 규모가 시기마다 1억 400만 원, 3억 등으로 달라졌고 지 원항목도 공과금, 통신비, 주유비, 보험료 등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또한 부업 사업자에 게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정책 설계의 오류가 반복된 것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 책을 설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책의 정밀성도, 예산의 효율성도 확보되기 어렵 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 부가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가능케 하고 지 원정책의 일관성과 정밀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5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우리 제조업은 GDP의 27%, 수출의 91%를 차지하는 국가 성장의 축입니다. 그러나 글 로벌 공급망 재편, 숙련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으로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왔습니다. 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제조 혁신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19.5%에 그치고 그중 75.5%가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어 개별 지원사업 중심으 로는 산업 전반의 전환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OECD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스마트제조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해 정책의 추진과 연속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법에는 국가 차원의에 스마트제조에 관한 종합기본계 획 수립, 핵심기술 지정,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 적 기반을 담아 중소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두 법률안은 모두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 시어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희 의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오세희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민생과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은 핵심 경제주체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기초 데이터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고 중소벤처부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과세· 매출 자료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의 적합성·일관성이 흔들려 왔습니다. 실제 로 지원정책의 기준인 연 매출 규모가 시기마다 1억 400만 원, 3억 등으로 달라졌고 지 원항목도 공과금, 통신비, 주유비, 보험료 등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또한 부업 사업자에 게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정책 설계의 오류가 반복된 것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 책을 설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책의 정밀성도, 예산의 효율성도 확보되기 어렵 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 부가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가능케 하고 지 원정책의 일관성과 정밀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5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우리 제조업은 GDP의 27%, 수출의 91%를 차지하는 국가 성장의 축입니다. 그러나 글 로벌 공급망 재편, 숙련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으로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왔습니다. 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제조 혁신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19.5%에 그치고 그중 75.5%가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어 개별 지원사업 중심으 로는 산업 전반의 전환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OECD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스마트제조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해 정책의 추진과 연속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법에는 국가 차원의에 스마트제조에 관한 종합기본계 획 수립, 핵심기술 지정,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 적 기반을 담아 중소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두 법률안은 모두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 시어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8항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8항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의원

반갑습니다.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제정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일상생활 영역에 확산되며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은 제품 기획부터 생산, 마케 팅에 이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술 발전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 소기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의 부담과 전문인력의 부재는 물론 인공지능 학습에 필 수적인 데이터 확보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 도입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활용 역량은 단순한 경쟁력 차이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지 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이 심화되기 전에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입법과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데이터 접근 성을 대폭 높였으며 인공지능 관련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궁극적으 1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로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행 중소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출 및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여 해 외진출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전담기관의 지정, 해외판로 확대·교 육·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두 법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끌 필수 입법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내적 혁신과 해외진출을 통한 외적 성장 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꼭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아 의원

반갑습니다.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제정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일상생활 영역에 확산되며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은 제품 기획부터 생산, 마케 팅에 이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술 발전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 소기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의 부담과 전문인력의 부재는 물론 인공지능 학습에 필 수적인 데이터 확보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 도입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활용 역량은 단순한 경쟁력 차이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지 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이 심화되기 전에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입법과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데이터 접근 성을 대폭 높였으며 인공지능 관련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궁극적으 1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로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행 중소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출 및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여 해 외진출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전담기관의 지정, 해외판로 확대·교 육·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두 법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끌 필수 입법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내적 혁신과 해외진출을 통한 외적 성장 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꼭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1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57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1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57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제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에 대해 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구두로 드리겠 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시갑 김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명령 제도가 있습 니다. 하지만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자료 보유 부인, 자료 인멸·훼손, 허위 제출하는 경 우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 증거가 상대방에게 편중된 구조입니다. 이 로 인해서 특허권자 등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장벽입니다. 지식재산처와 벤처기업협회가 실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을 경험한 기업의 73%가 증거 수집 곤란을 최대 애 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요컨대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기술을 침해당한 쪽이 피해를 입 증하지 못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 국회도 최근 이러한 입증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기술자료 유용 분쟁에서 증거확보 수단을 제도화한 만큼 특허 침해소송에서도 유사한 증거 확보 장치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 일본은 사증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도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7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실효적 증거확보를 위해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 활용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법률자문이나 소송 준비·수행을 목적으로 한 자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 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자료의 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과 범위의 제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장벽을 낮춰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가능 하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동시에 영업비밀과 방어권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 다. 본 법안의 취지에 위원님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제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에 대해 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구두로 드리겠 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시갑 김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명령 제도가 있습 니다. 하지만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자료 보유 부인, 자료 인멸·훼손, 허위 제출하는 경 우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 증거가 상대방에게 편중된 구조입니다. 이 로 인해서 특허권자 등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장벽입니다. 지식재산처와 벤처기업협회가 실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을 경험한 기업의 73%가 증거 수집 곤란을 최대 애 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요컨대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기술을 침해당한 쪽이 피해를 입 증하지 못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 국회도 최근 이러한 입증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기술자료 유용 분쟁에서 증거확보 수단을 제도화한 만큼 특허 침해소송에서도 유사한 증거 확보 장치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 일본은 사증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도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7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실효적 증거확보를 위해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 활용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법률자문이나 소송 준비·수행을 목적으로 한 자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 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자료의 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과 범위의 제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장벽을 낮춰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가능 하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동시에 영업비밀과 방어권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 다. 본 법안의 취지에 위원님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4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4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오늘 제가 12월 31일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중소기업협동조 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 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 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직으로서 이번 선출·해임 등 민주적 통제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임원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 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5단체 중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대기업을 대표하 는 경제단체는 회장의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대해 연임을 제한하여 홀대하는 것은 기존의 오래된 구시대적 잔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미 기울 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단체 의 장까지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데 정책 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대적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 적 역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여타 경제 5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되 연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 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 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준비된 자료의 법안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오늘 제가 12월 31일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중소기업협동조 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 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 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직으로서 이번 선출·해임 등 민주적 통제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임원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 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5단체 중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대기업을 대표하 는 경제단체는 회장의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대해 연임을 제한하여 홀대하는 것은 기존의 오래된 구시대적 잔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미 기울 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단체 의 장까지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데 정책 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대적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 적 역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여타 경제 5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되 연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 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 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준비된 자료의 법안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뿌리산업 진흥 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뿌리산업 진흥 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뿌리산업 체험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뿌리산업 체험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9항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50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9항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50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발명진흥법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하는 발명활동 등 지원 대상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완화를 기대하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발명진흥법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하는 발명활동 등 지원 대상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완화를 기대하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철규위원장

예, 김원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철규위원장

예, 김원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박성민 간사님. 최근 이란 공습 등 중동 상황으로 국제 에너지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 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국제유가 급등이나 공급 불안이 발생하면 기 업경쟁력이나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기업들의 유가 변동이나 전기요금 상승 등 에너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9 지비용 변동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RE100 요구가 강화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이 본격화되면 재생에 너지 기반 확보는 산업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제가 발의한 재생에너지 자 립도시 특별법안이 법안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산자 법안소위 때 한번 검토를 했었던 건데 이번에 법안소위 안건에 상정 되지 못해서 좀 아쉽다, 사실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안이 조속히 산자 법안소위 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민 간사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청드립니 다.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박성민 간사님. 최근 이란 공습 등 중동 상황으로 국제 에너지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 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국제유가 급등이나 공급 불안이 발생하면 기 업경쟁력이나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기업들의 유가 변동이나 전기요금 상승 등 에너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9 지비용 변동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RE100 요구가 강화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이 본격화되면 재생에 너지 기반 확보는 산업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제가 발의한 재생에너지 자 립도시 특별법안이 법안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산자 법안소위 때 한번 검토를 했었던 건데 이번에 법안소위 안건에 상정 되지 못해서 좀 아쉽다, 사실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안이 조속히 산자 법안소위 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민 간사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청드립니 다.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원이 간사님, 전체회의에는 지난번에 상정이 되었고 내일 소위에 소 위 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원이 간사님, 전체회의에는 지난번에 상정이 되었고 내일 소위에 소 위 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법안소위에서 한 번 했는데……

김원이 위원

법안소위에서 한 번 했는데……

이철규위원장

협의하시고, 아마 여당 간사님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협의하시고, 아마 여당 간사님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 요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 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량표시상품의 내용량을 평균적으로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효과를 갖게 되어서 평균적인 과소 충전 관행을 억제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평균량 기준의 도입 여부와 그 기본 내용을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광업권자로 하여금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 역,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노천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노천 채굴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광산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반발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광물자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채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범위 의 적정성 및 녹지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 간 중복지정 가능성을 감 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성원·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 개 정안은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및 가스배관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한국가스공사 내규에 근거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속하는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시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다양한 이해 관계 조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부는 배관시설 이용 관련 심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해서 구성 규모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안은 정부가 디스플레이특구를 지정하여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디스플레이산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실증사업과 기반시설 의 구축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인정하는 등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종합적 지 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스플레이산업은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육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 다. 다음, 7쪽입니다.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 지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 산업단지 위주로 산업과 정주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무탄소에 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취지로 김원이·안호영·김정호·정진욱·신영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건의 제정안이 있으 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안은 정부가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하여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배터리 소유권 거래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등 배터리산업의 전주기적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서 배터리산업과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1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방안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산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용후 배 터리 산업과 관련한 2건의 제정법안이 우리 위원회에회부되어 심사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제정안의 규율범위 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생산하거 나 수입한 항공유 물량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이 지속가능항공유의 탄소배출저감효과 등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 하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및 공급체계를 조기에 도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부는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 물량에 대해서까지 혼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 항공유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 를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정부 및 지자체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가스안전공사 외에도 사업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 설치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사 업자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및 점검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 상시적인 위험 요소를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부는 사업 추진절차의 일관성 약화 및 사고 대응 시 책임 주체의 혼선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송재봉·오세희·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통상조약 등’의 정의를 확 대해서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인해 부정적인 영 향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통상환경변화대응을 지원하도록 하고 통상환경변화대 응 또는 통상피해대응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과 같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판로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도록 할 필요 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일방적인 통상조치는 국가 간의 합의를 일컫는 ‘통상조약 등’ 용어와 범주 가 상이하므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 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이산화 2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탄소 포집·수송·저장 또는 활용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해저조 광권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원상회복 의무로 인하여 불필요한 철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 고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원상회복 필요성이 사후에 발생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관련 의무이행 방식 및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이 원활히 합의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부 보완이 필 요해 보입니다. 다음 16쪽,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변리사의 사명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변리사· 의뢰인 간 의사교환 또는 수임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는 비밀유지권 규정 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기업 등 의뢰인은 기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는다는 신뢰 아래 충 분한 정보의 공유 및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최근 법률개정을 통해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한 변호사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 로 성숙한 경우로서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장이 무효 심결을 예고하도록 하고 예고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허권자의 권리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 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 요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 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량표시상품의 내용량을 평균적으로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효과를 갖게 되어서 평균적인 과소 충전 관행을 억제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평균량 기준의 도입 여부와 그 기본 내용을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광업권자로 하여금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 역,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노천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노천 채굴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광산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반발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광물자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채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범위 의 적정성 및 녹지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 간 중복지정 가능성을 감 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성원·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 개 정안은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및 가스배관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한국가스공사 내규에 근거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속하는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시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다양한 이해 관계 조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부는 배관시설 이용 관련 심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해서 구성 규모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안은 정부가 디스플레이특구를 지정하여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디스플레이산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실증사업과 기반시설 의 구축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인정하는 등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종합적 지 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스플레이산업은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육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 다. 다음, 7쪽입니다.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 지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 산업단지 위주로 산업과 정주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무탄소에 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취지로 김원이·안호영·김정호·정진욱·신영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건의 제정안이 있으 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안은 정부가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하여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배터리 소유권 거래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등 배터리산업의 전주기적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서 배터리산업과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1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방안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산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용후 배 터리 산업과 관련한 2건의 제정법안이 우리 위원회에회부되어 심사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제정안의 규율범위 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생산하거 나 수입한 항공유 물량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이 지속가능항공유의 탄소배출저감효과 등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 하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및 공급체계를 조기에 도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부는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 물량에 대해서까지 혼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 항공유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 를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정부 및 지자체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가스안전공사 외에도 사업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 설치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사 업자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및 점검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 상시적인 위험 요소를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부는 사업 추진절차의 일관성 약화 및 사고 대응 시 책임 주체의 혼선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송재봉·오세희·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통상조약 등’의 정의를 확 대해서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인해 부정적인 영 향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통상환경변화대응을 지원하도록 하고 통상환경변화대 응 또는 통상피해대응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과 같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판로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도록 할 필요 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일방적인 통상조치는 국가 간의 합의를 일컫는 ‘통상조약 등’ 용어와 범주 가 상이하므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 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이산화 2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탄소 포집·수송·저장 또는 활용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해저조 광권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원상회복 의무로 인하여 불필요한 철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 고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원상회복 필요성이 사후에 발생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관련 의무이행 방식 및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이 원활히 합의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부 보완이 필 요해 보입니다. 다음 16쪽,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변리사의 사명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변리사· 의뢰인 간 의사교환 또는 수임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는 비밀유지권 규정 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기업 등 의뢰인은 기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는다는 신뢰 아래 충 분한 정보의 공유 및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최근 법률개정을 통해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한 변호사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 로 성숙한 경우로서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장이 무효 심결을 예고하도록 하고 예고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허권자의 권리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 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성소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성소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소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동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하는 것으로 인공 지능 기술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산업 전반 의 균형 있는 AI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혁신 생태계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됩니다. 다만 제정안은 중소기업 등 저작물에 정당하게 접근할 권한을 가진 자가 인공지능 학 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TDM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TDM 면책의 도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같이 특정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적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3 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처의 의견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본법이나 저작권법과 같은 일반법 체계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김원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기업승계지원센터의 지 정, 상법에 따른 합병절차 특례, 기업승계 중개업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제정안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후계 부재로 인한 리스크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고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매도자에 대해서는 기업승계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하면서 매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주권상장법 인인 경우에도 기업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서 상법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절차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주로 구성된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소수 경영진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 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에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하는 방 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입 니다. 법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밀로 관리되지 않는 중소기 업 기술의 경우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하는 한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중 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 책임, 과징금 등의 행정적·민사적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법 내용에 더해서 제재수단의 도입과 보호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기술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현행 기술보호 법제와의 중복적용, 충돌의 혼란을 우려하는 지식재산처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 와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벤처투자회사의 자회사로서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 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는 같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성과보수, 투자모 집에 유리한 펀드에 우량 딜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VC와 펀드,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별 운용사의 독립적 성과평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우수 운 용 인력에 대한 성과 연계 인센티브 설계 그리고 저성과 조합에 대한 정리와 자원 재배 2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치 그리고 글로벌 VC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해외 LP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김정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 니다. 다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 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 으로 지정해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영세 소상공인을 과도한 경쟁 압력으로 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등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로 인해서 대기업의 참여 제 한이 실제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의 유사 제도와의 중복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 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성소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동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하는 것으로 인공 지능 기술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산업 전반 의 균형 있는 AI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혁신 생태계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됩니다. 다만 제정안은 중소기업 등 저작물에 정당하게 접근할 권한을 가진 자가 인공지능 학 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TDM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TDM 면책의 도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같이 특정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적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3 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처의 의견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본법이나 저작권법과 같은 일반법 체계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김원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기업승계지원센터의 지 정, 상법에 따른 합병절차 특례, 기업승계 중개업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제정안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후계 부재로 인한 리스크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고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매도자에 대해서는 기업승계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하면서 매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주권상장법 인인 경우에도 기업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서 상법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절차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주로 구성된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소수 경영진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 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에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하는 방 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입 니다. 법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밀로 관리되지 않는 중소기 업 기술의 경우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하는 한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중 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 책임, 과징금 등의 행정적·민사적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법 내용에 더해서 제재수단의 도입과 보호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기술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현행 기술보호 법제와의 중복적용, 충돌의 혼란을 우려하는 지식재산처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 와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벤처투자회사의 자회사로서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 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는 같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성과보수, 투자모 집에 유리한 펀드에 우량 딜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VC와 펀드,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별 운용사의 독립적 성과평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우수 운 용 인력에 대한 성과 연계 인센티브 설계 그리고 저성과 조합에 대한 정리와 자원 재배 2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치 그리고 글로벌 VC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해외 LP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김정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 니다. 다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 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 으로 지정해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영세 소상공인을 과도한 경쟁 압력으로 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등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로 인해서 대기업의 참여 제 한이 실제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의 유사 제도와의 중복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 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에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가 예정돼 있는 관계로 지금은 오늘 상정한 법 률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 순서가 되 면 그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질의는 따로 질의 순번 없이 원하시는 위원님들 순서대로 기회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안소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법률안에 대한 질의는 법안심사소위 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산업통상부 문신 학 차관이 불출석했었는데 법안이 특위를 통과하고 지금 본 위원회에 출석해 있음을 공 지해 드리니까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에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가 예정돼 있는 관계로 지금은 오늘 상정한 법 률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 순서가 되 면 그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질의는 따로 질의 순번 없이 원하시는 위원님들 순서대로 기회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안소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법률안에 대한 질의는 법안심사소위 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산업통상부 문신 학 차관이 불출석했었는데 법안이 특위를 통과하고 지금 본 위원회에 출석해 있음을 공 지해 드리니까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대체토론……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대체토론……

이철규위원장

대체토론이에요?

이철규위원장

대체토론이에요?

구자근 위원

예.

구자근 위원

예.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김성원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김성원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경북 구미시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소위가 중기소위라서 산자소위 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 다. 김원이 위원님께서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지 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 RE100 산단입니다. 그렇지요? RE100 산단 5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5 건이 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안은 재생에너지 위주입 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법안은 재생에너지 포함해서 무탄소에너지로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법안은 새로운 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조성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저희 법안은 기존의 거점산단들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도 메일로 보내 준 것 제가 보니까 거기에 글로벌 RE100 제도와 관련해서 이행에 대한, 지원에 대한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거기 날씨나 생산 변화 에 따라 발전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안정적 전력 공급에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 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RE100 산단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런 취지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지금 이란 전쟁 이야기도 언급하셨고 하지만 에너지안보 강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RE100 산단 추진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가야 될 방향성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 책 기조로 봐서는 무탄소에너지 관련해서 그렇게 간다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 까?

구자근 위원

경북 구미시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소위가 중기소위라서 산자소위 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 다. 김원이 위원님께서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지 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 RE100 산단입니다. 그렇지요? RE100 산단 5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5 건이 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안은 재생에너지 위주입 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법안은 재생에너지 포함해서 무탄소에너지로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법안은 새로운 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조성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저희 법안은 기존의 거점산단들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도 메일로 보내 준 것 제가 보니까 거기에 글로벌 RE100 제도와 관련해서 이행에 대한, 지원에 대한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거기 날씨나 생산 변화 에 따라 발전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안정적 전력 공급에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 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RE100 산단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런 취지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지금 이란 전쟁 이야기도 언급하셨고 하지만 에너지안보 강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RE100 산단 추진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가야 될 방향성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 책 기조로 봐서는 무탄소에너지 관련해서 그렇게 간다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 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두 개가 얼마든지 같이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는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두 개가 얼마든지 같이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는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재생에너지?

구자근 위원

재생에너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재생에너지나 지금 말씀하신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도 같이 병합을 하는 것도 저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형태로든 지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재생에너지나 지금 말씀하신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도 같이 병합을 하는 것도 저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형태로든 지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자근 위원

장관님, 전국에 있는 국가산단의 지난해 휴폐업 상황 혹시 점검해 본 적 있나요?

구자근 위원

장관님, 전국에 있는 국가산단의 지난해 휴폐업 상황 혹시 점검해 본 적 있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직접 몇 군 데는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직접 몇 군 데는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다녀온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통계 현황을 보고 계시고 보고받고 그에 대 한 방안들을 혹시 갖고 계시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다녀온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통계 현황을 보고 계시고 보고받고 그에 대 한 방안들을 혹시 갖고 계시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산단 중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특히 구미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실제로 건물도 굉장히 낡고― 통계 숫자가 명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제가 그런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산단 중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특히 구미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실제로 건물도 굉장히 낡고― 통계 숫자가 명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제가 그런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근 위원

장관님, 제가 정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 제가 이 RE100 산단이 필 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전국의 기존 국가산단들이 50년, 40년, 30년 이런 산단들이 지금 한 1100여 개, 한 1000여 개 이상이 지금 휴폐업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탄소에너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지 금 이렇게 경쟁력을 추구하고 경쟁력을 가지게 되려면 지금 기존 산단들, 이렇게 휴폐업 하고 지금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이런 산업도시들 국가산단에 우선적으로 일단 정책 적 주안을 1번으로 두고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 겠습니까? 2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구자근 위원

장관님, 제가 정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 제가 이 RE100 산단이 필 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전국의 기존 국가산단들이 50년, 40년, 30년 이런 산단들이 지금 한 1100여 개, 한 1000여 개 이상이 지금 휴폐업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탄소에너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지 금 이렇게 경쟁력을 추구하고 경쟁력을 가지게 되려면 지금 기존 산단들, 이렇게 휴폐업 하고 지금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이런 산업도시들 국가산단에 우선적으로 일단 정책 적 주안을 1번으로 두고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 겠습니까? 2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건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두 개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건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두 개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자근 위원

장관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권 교체되기 전에 탄소중 립 선도산단 이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산자부에서 아주 좋은 정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 었어요.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권 바뀌자마자 그냥 RE100 산단이라는 이름으로 똑 같은 제도를 그냥 신규 산단에 재생에너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냥 저렇게 들어와 서 밀어붙이고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대응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산단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기존 산단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장관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권 교체되기 전에 탄소중 립 선도산단 이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산자부에서 아주 좋은 정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 었어요.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권 바뀌자마자 그냥 RE100 산단이라는 이름으로 똑 같은 제도를 그냥 신규 산단에 재생에너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냥 저렇게 들어와 서 밀어붙이고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대응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산단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기존 산단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전국에 오래 조성된, 50년, 40년 된 기존 노후화된 산단들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그것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구자근 위원

전국에 오래 조성된, 50년, 40년 된 기존 노후화된 산단들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그것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저도 중소벤처기업소위에 있어 가지고 산자 관련 법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현안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 가지고 저하고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 의한 것인데요. 지금 우선은 원유보다도 가격 상승 심한 게 LNG 맞지요?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저도 중소벤처기업소위에 있어 가지고 산자 관련 법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현안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 가지고 저하고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 의한 것인데요. 지금 우선은 원유보다도 가격 상승 심한 게 LNG 맞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LNG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성원 위원

LNG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저희는 LNG 가격보다는 일단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합니 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저희는 LNG 가격보다는 일단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합니 다.

김성원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겠지만 이게 장기화 된다고 봤을 때 수급 안정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예전에 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중장기 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인프라 거버넌스 개편도 이참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산자부에서 배관시설의 이용 및 공정성 강화 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또 가스공사 간 배관시설 이 용 및 관련 심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스배관위원회 성격을 감안해서 구성 규모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이게 산자부 의견 맞습니 까?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7

김성원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겠지만 이게 장기화 된다고 봤을 때 수급 안정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예전에 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중장기 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인프라 거버넌스 개편도 이참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산자부에서 배관시설의 이용 및 공정성 강화 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또 가스공사 간 배관시설 이 용 및 관련 심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스배관위원회 성격을 감안해서 구성 규모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이게 산자부 의견 맞습니 까?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7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제가 지금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버넌스라든지 가스산업의 중요성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으 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제가 지금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버넌스라든지 가스산업의 중요성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으 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럼요.

김성원 위원

그럼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법안 논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실무자 들이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법안 논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실무자 들이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은데……

김성원 위원

그렇지요. 1984년도에 도시가스사업법이 됐을 때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성원 위원

그렇지요. 1984년도에 도시가스사업법이 됐을 때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김성원 위원

특히나 지금 이란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이러한 어떤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이럴 때 한번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원 위원

특히나 지금 이란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이러한 어떤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이럴 때 한번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논의를 법안소위 하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논의를 법안소위 하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게 담당이 문 차관인가요?

김성원 위원

이게 담당이 문 차관인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문 차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잘 한번 봐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문 차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잘 한번 봐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혜 위원

위원장님, 법안 관련해서……

박지혜 위원

위원장님, 법안 관련해서……

이철규위원장

박지혜 위원님, 법안 관련해서요?

이철규위원장

박지혜 위원님, 법안 관련해서요?

박지혜 위원

예.

박지혜 위원

예.

이철규위원장

다음은 그러면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법안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다음은 그러면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법안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방금 RE100 산단과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대해서 구자근 위원님께서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RE100 산단을 신규 조성하는 것하 고 기존 산단, 노후된 산단을 산단 재생사업을 하는 것하고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 니까?

박지혜 위원

방금 RE100 산단과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대해서 구자근 위원님께서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RE100 산단을 신규 조성하는 것하 고 기존 산단, 노후된 산단을 산단 재생사업을 하는 것하고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 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런데 아마 구 위원님께서는 기존 산단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런데 아마 구 위원님께서는 기존 산단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기존 산단의 탄소중립화하는 것과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 이런 것들은 산업부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박지혜 위원

그래서 기존 산단의 탄소중립화하는 것과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 이런 것들은 산업부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지자체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 고 이미 대규모로 들어가 있잖아요. 장관님께서는 재생에너지도 하고 원전도 같이 갔으 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에너지믹스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같은 경우에 어떤 측면에서 기존 산단을 재생하고 구 2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조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박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지자체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 고 이미 대규모로 들어가 있잖아요. 장관님께서는 재생에너지도 하고 원전도 같이 갔으 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에너지믹스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같은 경우에 어떤 측면에서 기존 산단을 재생하고 구 2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조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일단 저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일단 저희……

박지혜 위원

여기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이 기존 산단을 활성화하는 데 왜 도움이 될 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봅니다.

박지혜 위원

여기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이 기존 산단을 활성화하는 데 왜 도움이 될 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그런 취지라고, 법안 내용은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전도 신규로 만 들어 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활용을 하자는 취지의 법안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 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그런 취지라고, 법안 내용은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전도 신규로 만 들어 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활용을 하자는 취지의 법안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 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원전은 굉장히 특정 지자체들에 집중되어 있고 대규모로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원전을 기존 산단의 고도화에 활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박지혜 위원

그런데 원전은 굉장히 특정 지자체들에 집중되어 있고 대규모로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원전을 기존 산단의 고도화에 활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존 산단에 한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새로운 도시를…… RE100이든 무탄소자립도시를 조성을 하는 데 활용을 하자는 취지이지 기존의 산단을 원 전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법안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존 산단에 한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새로운 도시를…… RE100이든 무탄소자립도시를 조성을 하는 데 활용을 하자는 취지이지 기존의 산단을 원 전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법안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방금 질의 과정에서 기존 법안과의 차별성을 설명하시면서 기존 산단에 원전도 활용해 가지고 기존 산단의 탄소중립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별도의 독립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서……

박지혜 위원

방금 질의 과정에서 기존 법안과의 차별성을 설명하시면서 기존 산단에 원전도 활용해 가지고 기존 산단의 탄소중립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별도의 독립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 취지는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나 무탄소 법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빨리 조속히 진행해 주십 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 취지는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나 무탄소 법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빨리 조속히 진행해 주십 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지혜 위원

조속한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법 안의 발의 취지나 이런 점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RE100을 중심으로 한 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법은 재생에너지와 같은 경우에 전 국적으로 어디든지 설치가 될 수 있고 설치된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산단뿐만 아니 라 배후도시까지 조성을 해서 무탄소에너지를 통한 자립률을 높여 가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원전을 포함하자는 것이 실제로 여러 지역에 무탄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미 원전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무탄소에너지 보급 차원에서도 그 법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 좀 의문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이런 점이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가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조속한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법 안의 발의 취지나 이런 점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RE100을 중심으로 한 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법은 재생에너지와 같은 경우에 전 국적으로 어디든지 설치가 될 수 있고 설치된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산단뿐만 아니 라 배후도시까지 조성을 해서 무탄소에너지를 통한 자립률을 높여 가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원전을 포함하자는 것이 실제로 여러 지역에 무탄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미 원전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무탄소에너지 보급 차원에서도 그 법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 좀 의문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이런 점이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가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7항까지 이상 57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 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85항까지 이상 28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 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에서 이들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에 그 결과를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9 다음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처별 업무보고와 현안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준비를 위해 정회하 였다가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7항까지 이상 57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 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85항까지 이상 28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 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에서 이들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에 그 결과를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9 다음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처별 업무보고와 현안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준비를 위해 정회하 였다가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6. 업무보고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87. 현안 보고 가.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보고 나. 미국 관세협상 관련 보고 다.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추진 관련 보고 라. 한-이집트 CEPA 추진 관련 보고 마. 한-영국 FTA 개선협상 타결 관련 보고 (15시36분)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6. 업무보고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87. 현안 보고 가.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보고 나. 미국 관세협상 관련 보고 다.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추진 관련 보고 라. 한-이집트 CEPA 추진 관련 보고 마. 한-영국 FTA 개선협상 타결 관련 보고 (15시36분)

이철규위원장

다음은 부처별 업무보고와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7항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보고, 미국 관세협상 관련 보고,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추진 관련 보고, 한-이집트 CEPA 추진 관련 보고, 한-영국 FTA 개선협 상 타결 관련 보고 등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다음은 부처별 업무보고와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7항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보고, 미국 관세협상 관련 보고,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추진 관련 보고, 한-이집트 CEPA 추진 관련 보고, 한-영국 FTA 개선협 상 타결 관련 보고 등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실물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사상 최초로 7000억 불을 돌파하였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 수출은 역 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60.5억 불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0 대 제조업 설비투자 역시 증가 흐름을 이어 가며 국내 투자도 견고하게 뒷받침되고 있습 니다.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사업개편을 본격화하였습 니다. 정부가 구조개편 원칙과 지원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업계의 자율적 개편을 강력히 유도한 결과 지난달 석유화학 1호 사업재편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3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아울러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전략을 제시하고 권역별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성장 해 법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 할 AI 전환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미 통상 현안을 관리하면서 조선 협력 등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기회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국내 성장동력 약화로 구조적 저성 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과의 치열한 산업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 중으로 지역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산업이 근원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을 성장의 무대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권역별로 5극 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 고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을 패키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이 기업 유치와 지원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특별보조금 도입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제조업의 AI 대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100여 개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 개로 늘리고 지역별 주력 산업단지에는 M.AX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현장의 생산성을 대 폭 끌어올리겠습니다. 반도체 생태계를 수도권 중심에서 남부권까지 확장하고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조성하는 등 초광역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를 통해 앵커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유통산업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제 도개선을 추진하되 성장과 상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 겠습니다. 둘째,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 스를 중심으로 업종별 최고 수준의 AI 모델과 제품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 소 협력사가 함께 쓰는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X 실증산단도 조성하여 제조 혁신을 확산시키겠습니다. AX에 필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 등 첨단 분야는 핵심기술과 산업 생태계 강 화로 초격차를 굳히고 바이오·로봇·방산은 AI 융합과 실증·인프라를 확충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키우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산업·금융 연계, 성장지향형 GX, 사업재편 체계화 등 산업혁신 기반도 차곡차곡 쌓아 가겠습니다. 셋째, 대외 리스크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면서 세계시장을 넓혀 나겠습니다. 먼저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와 해상 운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자원·에너지 수급과 석유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였습니 다. 이는 현재까지 수급에 차질은 없으나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31 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필요한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유시장 질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범부처 합동점검과 특별단속을 통해 가짜석 유 유통, 정량 미달, 불공정 거래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 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중동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긴급 수출 바우처, 보증한도 확대, 수출채권 조기 현 금화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우리 산업이 흔들리지 않 도록 총력을 다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미 통상 이슈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판결 이 후 122조 관세 인상, 301조 조사, 232조 품목관세 확대 등 미 측 후속 관세조치 가변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협의 결과 달성된 이익 균형이 실 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미 통상 환경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희토류 등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등 산업자원안보 관리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중, 일·EU·아세안, 신흥 동반국 등 3대 권역별 통상전략을 고도화하여 시장 다변화와 수출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또한 원전·방산·플랜트 등 전략산업의 해외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유망 소비재의 수 출 기반도 체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3대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노력에 더하 여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 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향후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 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통상부 업무 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실물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사상 최초로 7000억 불을 돌파하였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 수출은 역 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60.5억 불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0 대 제조업 설비투자 역시 증가 흐름을 이어 가며 국내 투자도 견고하게 뒷받침되고 있습 니다.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사업개편을 본격화하였습 니다. 정부가 구조개편 원칙과 지원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업계의 자율적 개편을 강력히 유도한 결과 지난달 석유화학 1호 사업재편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3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아울러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전략을 제시하고 권역별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성장 해 법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 할 AI 전환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미 통상 현안을 관리하면서 조선 협력 등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기회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국내 성장동력 약화로 구조적 저성 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과의 치열한 산업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 중으로 지역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산업이 근원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을 성장의 무대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권역별로 5극 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 고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을 패키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이 기업 유치와 지원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특별보조금 도입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제조업의 AI 대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100여 개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 개로 늘리고 지역별 주력 산업단지에는 M.AX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현장의 생산성을 대 폭 끌어올리겠습니다. 반도체 생태계를 수도권 중심에서 남부권까지 확장하고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조성하는 등 초광역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를 통해 앵커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유통산업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제 도개선을 추진하되 성장과 상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 겠습니다. 둘째,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 스를 중심으로 업종별 최고 수준의 AI 모델과 제품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 소 협력사가 함께 쓰는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X 실증산단도 조성하여 제조 혁신을 확산시키겠습니다. AX에 필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 등 첨단 분야는 핵심기술과 산업 생태계 강 화로 초격차를 굳히고 바이오·로봇·방산은 AI 융합과 실증·인프라를 확충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키우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산업·금융 연계, 성장지향형 GX, 사업재편 체계화 등 산업혁신 기반도 차곡차곡 쌓아 가겠습니다. 셋째, 대외 리스크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면서 세계시장을 넓혀 나겠습니다. 먼저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와 해상 운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자원·에너지 수급과 석유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였습니 다. 이는 현재까지 수급에 차질은 없으나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31 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필요한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유시장 질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범부처 합동점검과 특별단속을 통해 가짜석 유 유통, 정량 미달, 불공정 거래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 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중동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긴급 수출 바우처, 보증한도 확대, 수출채권 조기 현 금화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우리 산업이 흔들리지 않 도록 총력을 다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미 통상 이슈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판결 이 후 122조 관세 인상, 301조 조사, 232조 품목관세 확대 등 미 측 후속 관세조치 가변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협의 결과 달성된 이익 균형이 실 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미 통상 환경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희토류 등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등 산업자원안보 관리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중, 일·EU·아세안, 신흥 동반국 등 3대 권역별 통상전략을 고도화하여 시장 다변화와 수출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또한 원전·방산·플랜트 등 전략산업의 해외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유망 소비재의 수 출 기반도 체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3대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노력에 더하 여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 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향후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 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통상부 업무 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승철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승철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산업통상부 업무 현황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실적, 정책 여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2쪽, 기능 및 조직입니다. 작년 말 산업·자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자원안보실과 제조AI대전환 정책을 전담 할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새로운 조직 도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8쪽까지는 예산, 법률,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3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0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최초로 7000억 불을 돌파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360.5 억 불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사업 재편을 본격 추진하 여 지역 경제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으며 고객 최우선 원칙 하에 대미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정책 여건 및 방향입니다. 13쪽, 최근 정책 여건입니다. 우리 경제는 기업 성장 정체, 지역 산업 기반 약화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국가의 산업 경쟁과 무역, 공급망, 국제정세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중심 경제성 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신통상 전략을 통한 세계 시장 개척 등 3대 정책 방향을 설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정책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입니다. 17쪽입니다. 향후 5극 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5극 3특과 연계하여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반도 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특화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RE100 산업단지에는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 니다. 유통산업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대·중소 유통 상생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입니다. 21쪽입니다.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최고 수준의 제조AI 생산모델과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AI 제조 혁신을 대·중소 공급망 및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보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가칭 M.AX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은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및 해외 양산 전략을 중 심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바이오, 방산, 로봇도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와 AI 융합을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33 24쪽입니다. 금융, 그린전환, 표준 등 산업 혁신을 위한 4대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 드 활용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주요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신통상 전략을 통한 세계 시장 개척입니다. 26쪽입니다.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양방향 투자를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전략적으로 관 리해 나가겠습니다. 대미 전략적 투자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성과가 국내로 환류되 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의 핵심 유치 품목과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 유치에 집중 하겠습니다. 수출·통상 전략도 대전환하겠습니다. 미국·중국과의 통상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3대 권역별로 통상 전략을 차별화·고도화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 겠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원전, 방산, 소비재 등 수출품목도 다변화하여 제2·제3의 반도체를 육성하겠습니 다. 해외 무역장벽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 입니다. 29쪽입니다. 경제산업안보도 튼튼히 하겠습니다.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촉진, 슈퍼 을 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생태 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난 2월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에 따라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민관 협 력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재자원화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고 수입선 다변 화를 통해 중동 의존도를 더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보호·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산업통상부 업무 현황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실적, 정책 여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2쪽, 기능 및 조직입니다. 작년 말 산업·자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자원안보실과 제조AI대전환 정책을 전담 할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새로운 조직 도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8쪽까지는 예산, 법률,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3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0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최초로 7000억 불을 돌파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360.5 억 불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사업 재편을 본격 추진하 여 지역 경제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으며 고객 최우선 원칙 하에 대미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정책 여건 및 방향입니다. 13쪽, 최근 정책 여건입니다. 우리 경제는 기업 성장 정체, 지역 산업 기반 약화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국가의 산업 경쟁과 무역, 공급망, 국제정세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중심 경제성 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신통상 전략을 통한 세계 시장 개척 등 3대 정책 방향을 설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정책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입니다. 17쪽입니다. 향후 5극 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5극 3특과 연계하여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반도 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특화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RE100 산업단지에는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 니다. 유통산업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대·중소 유통 상생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입니다. 21쪽입니다.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최고 수준의 제조AI 생산모델과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AI 제조 혁신을 대·중소 공급망 및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보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가칭 M.AX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은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및 해외 양산 전략을 중 심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바이오, 방산, 로봇도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와 AI 융합을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33 24쪽입니다. 금융, 그린전환, 표준 등 산업 혁신을 위한 4대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 드 활용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주요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신통상 전략을 통한 세계 시장 개척입니다. 26쪽입니다.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양방향 투자를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전략적으로 관 리해 나가겠습니다. 대미 전략적 투자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성과가 국내로 환류되 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의 핵심 유치 품목과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 유치에 집중 하겠습니다. 수출·통상 전략도 대전환하겠습니다. 미국·중국과의 통상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3대 권역별로 통상 전략을 차별화·고도화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 겠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원전, 방산, 소비재 등 수출품목도 다변화하여 제2·제3의 반도체를 육성하겠습니 다. 해외 무역장벽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 입니다. 29쪽입니다. 경제산업안보도 튼튼히 하겠습니다.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촉진, 슈퍼 을 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생태 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난 2월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에 따라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민관 협 력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재자원화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고 수입선 다변 화를 통해 중동 의존도를 더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보호·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나와서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나와서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입니다. 중동 상황 에너지 수급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 상황 동향입니다. 분쟁 진행 현황입니다.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해 최초로 공습을 개시했고 이후 현 재까지 이란 전역에 걸쳐서 공습이 지속 중입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이 공식 확인되었고 이란 내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및 주변국 내 3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미국 시설, 주요 생산시설·인프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인프라들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 습니다. 사우디 동부지역의 정유공장이 피해를 보았고 카타르 LNG터미널은 중단되었습 니다. 3월 7일 주변국 미군기지에 미·이란 공격이 없는 한 주변국에 대한 공격 중단을 발표 했지만 주변국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발 표한 이후에는 지금 선박 통항이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중동 역내에도 헤즈볼라의 이 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 측 반격으로 레바논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란 공격으로 튀 르키예, 아제르바이잔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주요국 동향입니다. 이란은 오늘 차기 지도자로 강경 성향의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를 선출을 했습니 다. 일부 국가의 중재 시도가 있었지만 주권 수호를 위해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있 고 최소 6개월간은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차기 지도자 관련해서 모즈타바는 용납이 불가하다고 하고 선출 과정에 미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 외에는 합의 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유·가스 수급 현황입니다. 원유의 가격은 상황 장기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70불대에 머물던 브렌트유는 지금 오늘 110불을 넘어섰다가 다시 105불 정도로 내려왔 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도 110불을 넘어섰다가 오늘 110불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두바이유도 100불을 넘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 동향입니다. 가스 가격은 아시아 가격인 JKM, 유럽 가격인 TTF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 시 이후 유조선, LNG선 모두 호르무즈 운항에 차질을 빗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UAE 호르무즈 해협 외곽 항구로부터 원유 도입을 하고 있고 비호르무즈 항로를 이용한 도입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축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는 민간 9000만 배럴 그리고 정부 1억 배럴 해서 총 1억 9000만 배럴을 확보했고 가스는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제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대응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입니다. 2월 28일 상황 발생 즉시 장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장차관 주재로 자원에 너지 수급, 무역 공급망, 금융 및 업종별 영향 대책을 계속 점검하였습니다. 3월 3일부로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대응본부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는 장관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네모입니다. 3월 5일 15시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의 관심 단계를 발령을 했고 중동 상황 전개와 원 유·가스 수급 상황 등을 관찰하며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별 사전 대응 중입니다. 현재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35 대응본부 운영, 운항 모니터링 등 관심 단계 이상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국민들께 상황 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석유·가스 수급 영향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한 단계는 아닙니다. 비축·저장물량 모 두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을 가지고 있고 도입선 다변화, 필요시 긴급 도입 등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통항의 실 효적 위협이나 방해가 계속되고 있고 중동 전역으로서의 위기 확산이 나타나는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응 계획입니다. 현 위기 단계 혹은 그 이상의 조치를 추진하면서 만일의 상황도 가정하고 상황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을 즉각 발동을 하겠습니다. 현 관심 단계에서의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UAE 후자이라항 같은 호르무 즈 바깥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비중동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방법 등 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금융 지원도 하겠습니다. 석유시장 질서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 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서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불법 석유 유통 행위도 근절하겠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네모입니다.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경계 등 위기 단계의 격상에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해외 생산 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 추가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수급 위기 심화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계획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요 공급 전반에 걸친 정책 수단을 정비하고 연관 제 품들의 수급 리스크도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석유 안정을 위한 한시적인 최고가격 고 시제도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입니다. 중동 상황 에너지 수급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 상황 동향입니다. 분쟁 진행 현황입니다.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해 최초로 공습을 개시했고 이후 현 재까지 이란 전역에 걸쳐서 공습이 지속 중입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이 공식 확인되었고 이란 내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및 주변국 내 3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미국 시설, 주요 생산시설·인프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인프라들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 습니다. 사우디 동부지역의 정유공장이 피해를 보았고 카타르 LNG터미널은 중단되었습 니다. 3월 7일 주변국 미군기지에 미·이란 공격이 없는 한 주변국에 대한 공격 중단을 발표 했지만 주변국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발 표한 이후에는 지금 선박 통항이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중동 역내에도 헤즈볼라의 이 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 측 반격으로 레바논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란 공격으로 튀 르키예, 아제르바이잔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주요국 동향입니다. 이란은 오늘 차기 지도자로 강경 성향의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를 선출을 했습니 다. 일부 국가의 중재 시도가 있었지만 주권 수호를 위해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있 고 최소 6개월간은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차기 지도자 관련해서 모즈타바는 용납이 불가하다고 하고 선출 과정에 미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 외에는 합의 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유·가스 수급 현황입니다. 원유의 가격은 상황 장기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70불대에 머물던 브렌트유는 지금 오늘 110불을 넘어섰다가 다시 105불 정도로 내려왔 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도 110불을 넘어섰다가 오늘 110불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두바이유도 100불을 넘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 동향입니다. 가스 가격은 아시아 가격인 JKM, 유럽 가격인 TTF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 시 이후 유조선, LNG선 모두 호르무즈 운항에 차질을 빗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UAE 호르무즈 해협 외곽 항구로부터 원유 도입을 하고 있고 비호르무즈 항로를 이용한 도입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축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는 민간 9000만 배럴 그리고 정부 1억 배럴 해서 총 1억 9000만 배럴을 확보했고 가스는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제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대응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입니다. 2월 28일 상황 발생 즉시 장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장차관 주재로 자원에 너지 수급, 무역 공급망, 금융 및 업종별 영향 대책을 계속 점검하였습니다. 3월 3일부로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대응본부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는 장관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네모입니다. 3월 5일 15시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의 관심 단계를 발령을 했고 중동 상황 전개와 원 유·가스 수급 상황 등을 관찰하며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별 사전 대응 중입니다. 현재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35 대응본부 운영, 운항 모니터링 등 관심 단계 이상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국민들께 상황 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석유·가스 수급 영향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한 단계는 아닙니다. 비축·저장물량 모 두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을 가지고 있고 도입선 다변화, 필요시 긴급 도입 등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통항의 실 효적 위협이나 방해가 계속되고 있고 중동 전역으로서의 위기 확산이 나타나는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응 계획입니다. 현 위기 단계 혹은 그 이상의 조치를 추진하면서 만일의 상황도 가정하고 상황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을 즉각 발동을 하겠습니다. 현 관심 단계에서의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UAE 후자이라항 같은 호르무 즈 바깥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비중동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방법 등 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금융 지원도 하겠습니다. 석유시장 질서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 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서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불법 석유 유통 행위도 근절하겠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네모입니다.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경계 등 위기 단계의 격상에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해외 생산 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 추가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수급 위기 심화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계획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요 공급 전반에 걸친 정책 수단을 정비하고 연관 제 품들의 수급 리스크도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석유 안정을 위한 한시적인 최고가격 고 시제도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미국 관세협상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미국 관세협상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 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헌판결을 비롯한 주요 대미 현안의 내용과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고 통상협정의 주요 진전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통상조 약법에 따라 싱가포르, 이집트, 영국과의 통상협정 진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관세협상 관련 내용입니다. 3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작년 10월 말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관세합의를 타결하였고 11월 14일 공동팩트시트 를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한미 MOU상 대미투자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 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양국 간 비관세 통상 현안별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한미 통상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등을 기존 15%에 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공식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2월 20일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미 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 닐 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동 판결 이후 미 행정부는 대안으로 무역법 122 조·301조 등 후속 관세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우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를 2월 24일부터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해 부과 중입니다. 이후 일부 국가들에 대 해서는 15%로 인상할 방침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이를 위한 공식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 니다. 이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는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 여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 복원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 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등을 통해 미 측 동향을 파 악하고 긴밀하게 대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운영 등 논의 상황 을 미 측에 설명하고 미 측의 후속 관세와 관련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 된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협력, 비관 세 분야 이행 등 영역에서 양국 간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 다. 향후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대법원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301조·232조 등 후속 관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세 인상 방지 및 기존 수출 여건 유지를 위해 앞선 한미 간 합의 사 항을 적기에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대미투자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예비 검토를 위한 임시 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향 후 법 통과 시 신속히 법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진행 상황은 미 측에 공 유하면서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관세 이슈에 대해서는 분야별 이행 사항을 구체화하고 301조 조사 등이 부담으로 작 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의 동등성 인정을 위해 한미 FTA의 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이 통상 마찰 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추진 계획입니다.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발효 이후 20여 년이 경과한 상황으로 25년 11월 한-싱 정상회담 계기에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FTA를 개선하는 데 양측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국내 절차를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37 진행해 왔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싱가포르와의 FTA 규범 현대화가 우리 기업의 무역 투자 환경 개선 등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업계 등이 참여한 공청회에서도 무역 원활화, 공급망 관련 규범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항공 분야 투자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협상의 주요 내용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최신의 규범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교역 환경을 개선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그린 경제 촉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공 유지, 보수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협상세칙 등 에 조속히 합의하고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한-이집트 포괄경제동반자협정 세파(CEPA)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이자 아프리카의 교역·물류·제도의 중심지로서 25년 11월 대통령님의 이집트 방문 시에 양국 간 세파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실질 GDP, 소비자 후생, 수출 증가의 효과와 아울러 자동차, 수소, 디지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청회에서는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완화와 더불어 자동차, 전자 등 우리 주력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협상 진행 과정에서 우 리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 품목 및 유망 분야 위주로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무역 촉진적인 원산지 기준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 너지,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의 틀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이집트 측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영국 FTA 개선 협상 타결 건입니다. 21년 영국의 EU 탈퇴 이후 양국은 우선 EU 수준으로 한-영 FTA를 체결하면서 후속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25년 12월 통상본부장 방영 계기에 타결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 화장품,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경 감하였고 영국의 고속철 조달 시장 개방과 아울러 온라인 게임, 웹툰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추진에 합의하는 등 K-콘텐츠 수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 다. 12페이지입니다. 투자 분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ISDS 남소를 방지하도록 관련 분쟁 해결 제도를 보완 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투자 초기 현지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활 동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도 정비하였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AI, 사이버 보안 등 디 지털 협력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바이오, AI 등 혁신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새로운 협력 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한-영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국 내 절차를 완료하고 서명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 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헌판결을 비롯한 주요 대미 현안의 내용과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고 통상협정의 주요 진전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통상조 약법에 따라 싱가포르, 이집트, 영국과의 통상협정 진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관세협상 관련 내용입니다. 3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작년 10월 말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관세합의를 타결하였고 11월 14일 공동팩트시트 를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한미 MOU상 대미투자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 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양국 간 비관세 통상 현안별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한미 통상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등을 기존 15%에 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공식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2월 20일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미 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 닐 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동 판결 이후 미 행정부는 대안으로 무역법 122 조·301조 등 후속 관세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우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를 2월 24일부터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해 부과 중입니다. 이후 일부 국가들에 대 해서는 15%로 인상할 방침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이를 위한 공식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 니다. 이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는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 여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 복원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 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등을 통해 미 측 동향을 파 악하고 긴밀하게 대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운영 등 논의 상황 을 미 측에 설명하고 미 측의 후속 관세와 관련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 된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협력, 비관 세 분야 이행 등 영역에서 양국 간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 다. 향후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대법원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301조·232조 등 후속 관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세 인상 방지 및 기존 수출 여건 유지를 위해 앞선 한미 간 합의 사 항을 적기에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대미투자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예비 검토를 위한 임시 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향 후 법 통과 시 신속히 법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진행 상황은 미 측에 공 유하면서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관세 이슈에 대해서는 분야별 이행 사항을 구체화하고 301조 조사 등이 부담으로 작 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의 동등성 인정을 위해 한미 FTA의 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이 통상 마찰 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추진 계획입니다.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발효 이후 20여 년이 경과한 상황으로 25년 11월 한-싱 정상회담 계기에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FTA를 개선하는 데 양측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국내 절차를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37 진행해 왔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싱가포르와의 FTA 규범 현대화가 우리 기업의 무역 투자 환경 개선 등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업계 등이 참여한 공청회에서도 무역 원활화, 공급망 관련 규범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항공 분야 투자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협상의 주요 내용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최신의 규범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교역 환경을 개선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그린 경제 촉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공 유지, 보수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협상세칙 등 에 조속히 합의하고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한-이집트 포괄경제동반자협정 세파(CEPA)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이자 아프리카의 교역·물류·제도의 중심지로서 25년 11월 대통령님의 이집트 방문 시에 양국 간 세파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실질 GDP, 소비자 후생, 수출 증가의 효과와 아울러 자동차, 수소, 디지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청회에서는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완화와 더불어 자동차, 전자 등 우리 주력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협상 진행 과정에서 우 리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 품목 및 유망 분야 위주로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무역 촉진적인 원산지 기준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 너지,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의 틀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이집트 측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영국 FTA 개선 협상 타결 건입니다. 21년 영국의 EU 탈퇴 이후 양국은 우선 EU 수준으로 한-영 FTA를 체결하면서 후속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25년 12월 통상본부장 방영 계기에 타결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 화장품,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경 감하였고 영국의 고속철 조달 시장 개방과 아울러 온라인 게임, 웹툰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추진에 합의하는 등 K-콘텐츠 수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 다. 12페이지입니다. 투자 분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ISDS 남소를 방지하도록 관련 분쟁 해결 제도를 보완 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투자 초기 현지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활 동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도 정비하였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AI, 사이버 보안 등 디 지털 협력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바이오, AI 등 혁신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새로운 협력 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한-영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국 내 절차를 완료하고 서명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전 부처와 함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상생페이백 등 총 22조 원 규모의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소비자 심리지수와 소상공인 BSI는 각각 8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회복의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벤처 투자는 13조 원을 넘어 역대 두 번째 수준을 기록했고 투자 건수는 8542건 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기술 창업도 3분기에 반등하여 22만 1000개 사를 넘 어 전체 창업의 1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최대 실적을 거두며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 덕분에 기술 탈취 근절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피해 기업의 손해액 산정 기준 마련, 금융기관의 상생 금융지수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 공정과 상생의 원칙을 구체화했습니 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 경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중동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 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상 황 발생 당일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 접수를 받고 선제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중소기업 피해·애로대응 TF를 구성하고 11개 관련 협·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기업 1 대 1 전담관 운영과 같은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부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정확한 정보를 업계에 신속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 폐쇄로 인한 물류 중단은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물류비 지원을 2배로 신속히 확대하고 중동지역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 신설을 검토하고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수 회복의 흐름 속에서도 제약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 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영 악화와 폐업 증가라는 어려움에 직 면해 있고 중소기업 역시 금융 부담과 지역 불균형 등의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업·벤처 분야는 벤처 투자 시장의 호조세와 신규 기술 창업의 회복 등 활력의 신호 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벤 처기업부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하에 네 가지 업무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첫째는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입니다. 창업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로 만들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유망 창업자 5000명을 발굴하고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39 성장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실패가 소중한 자산이 되는 재도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전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 다. 올해 2월과 3월,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창업 생태계의 연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확장해 가려 합니다. 또한 K-파운더 네 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한인 스타트업 협·단체들과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 가고 있습 니다. 지난 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창업 지원 역량이 집중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개소 하여 해외 진출 스타트업들을 다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실 적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 련하는 등 민간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투자와 보증을 집중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모태펀드 예산의 약 50%를 투입하고 잠재 유니콘의 성장 촉진을 위한 유니 콘 브릿지 프로그램도 신설하겠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대기업과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의 개방형 혁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산, AI, 기후테크 등 분야별 챌린지로 현장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와 후속 투자까지 연계하겠습니다. 지난 2월 방위산업청과 함께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지난 4일에는 기후에 너지환경부와 함께 기후테크 혁신 연합을 출범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분야를 찾아서 성공 사례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지역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 이 될 로컬 창업가를 지원하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지역과 대기업, 외국인이 함께 하는 글로컬 행사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출 이력이 있는 3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제적 대응체계는 4월부터 가 동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배정하고 고용보험 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등 경영 및 금융 안전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AI 대전환 을 위해 2030년까지 스마트 공장 1만 2000개를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5년간 500개 사로 확대 하겠습니다. 팁스 프로그램을 창업과 스케일업, 글로벌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조로 정립하고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와 같은 돈이 되는 R&D에 지원을 해 가겠습니다. 또한 K-뷰티와 K-패션, 푸드 등 소비자 중심의 우리 중소기업 전략 품목들이 글로벌 시 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정과 상생이 뿌리내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는 기업의 성장 의지를 훼손하는 중대 행위인 만큼 예방부터 제재, 피해 구 제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와 제재 수단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기금 신설과 상생협력기금의 정부 매칭 비중 확대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 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4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전 부처와 함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상생페이백 등 총 22조 원 규모의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소비자 심리지수와 소상공인 BSI는 각각 8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회복의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벤처 투자는 13조 원을 넘어 역대 두 번째 수준을 기록했고 투자 건수는 8542건 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기술 창업도 3분기에 반등하여 22만 1000개 사를 넘 어 전체 창업의 1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최대 실적을 거두며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 덕분에 기술 탈취 근절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피해 기업의 손해액 산정 기준 마련, 금융기관의 상생 금융지수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 공정과 상생의 원칙을 구체화했습니 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 경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중동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 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상 황 발생 당일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 접수를 받고 선제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중소기업 피해·애로대응 TF를 구성하고 11개 관련 협·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기업 1 대 1 전담관 운영과 같은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부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정확한 정보를 업계에 신속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 폐쇄로 인한 물류 중단은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물류비 지원을 2배로 신속히 확대하고 중동지역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 신설을 검토하고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수 회복의 흐름 속에서도 제약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 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영 악화와 폐업 증가라는 어려움에 직 면해 있고 중소기업 역시 금융 부담과 지역 불균형 등의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업·벤처 분야는 벤처 투자 시장의 호조세와 신규 기술 창업의 회복 등 활력의 신호 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벤 처기업부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하에 네 가지 업무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첫째는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입니다. 창업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로 만들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유망 창업자 5000명을 발굴하고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39 성장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실패가 소중한 자산이 되는 재도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전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 다. 올해 2월과 3월,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창업 생태계의 연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확장해 가려 합니다. 또한 K-파운더 네 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한인 스타트업 협·단체들과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 가고 있습 니다. 지난 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창업 지원 역량이 집중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개소 하여 해외 진출 스타트업들을 다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실 적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 련하는 등 민간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투자와 보증을 집중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모태펀드 예산의 약 50%를 투입하고 잠재 유니콘의 성장 촉진을 위한 유니 콘 브릿지 프로그램도 신설하겠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대기업과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의 개방형 혁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산, AI, 기후테크 등 분야별 챌린지로 현장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와 후속 투자까지 연계하겠습니다. 지난 2월 방위산업청과 함께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지난 4일에는 기후에 너지환경부와 함께 기후테크 혁신 연합을 출범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분야를 찾아서 성공 사례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지역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 이 될 로컬 창업가를 지원하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지역과 대기업, 외국인이 함께 하는 글로컬 행사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출 이력이 있는 3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제적 대응체계는 4월부터 가 동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배정하고 고용보험 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등 경영 및 금융 안전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AI 대전환 을 위해 2030년까지 스마트 공장 1만 2000개를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5년간 500개 사로 확대 하겠습니다. 팁스 프로그램을 창업과 스케일업, 글로벌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조로 정립하고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와 같은 돈이 되는 R&D에 지원을 해 가겠습니다. 또한 K-뷰티와 K-패션, 푸드 등 소비자 중심의 우리 중소기업 전략 품목들이 글로벌 시 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정과 상생이 뿌리내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는 기업의 성장 의지를 훼손하는 중대 행위인 만큼 예방부터 제재, 피해 구 제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와 제재 수단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기금 신설과 상생협력기금의 정부 매칭 비중 확대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 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4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우중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핵심 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우중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핵심 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추진 여건, 주요 추진 과제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 료로 대체하고 5쪽 정책 추진 여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먼저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국제 통상 환경 악화와 지정학 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내수 회복의 흐름 속에서도 중동 정세 여파,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러 제 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대상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 부담과 경영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폐업률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 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해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업· 벤처의 경우 신규 창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기술 창업의 비중은 19.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 투자는 투자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 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26년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 원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지역 창업 및 지역 기업 생태계에 대한 과감한 지원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을 통한 정책 접근성 제고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입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스타트업 열풍 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도전, 멘토링, 경연이 결합된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혁신 창업가 5000명을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스타 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세무 등 창업 과정에서의 다양한 고민과 애로를 원 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도전 응원본부를 중심으로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붐업행사 개최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공급 중 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4대 창업도시를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41 시작으로 2030년까지 비광역권을 중심으로 추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4개 시도에 지역성장펀드를 최소 1개 이상 조성하여 2030년까지 총 2조 원 규모 의 지역성장펀드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함께 around X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해외 주요 한인 스타트업 협·단체와 K-파운더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10쪽입니다. 벤처투자 4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민간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모 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하고 글로벌 모펀드 신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투자 이 어달리기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수기업 대상 보증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M&A 추 진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세컨더리 펀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 다. 11쪽입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 가속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투자와 보증을 집중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 트에 모태펀드 예산의 약 50%를 투입하고 잠재 유니콘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유니콘 브릿지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AI·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분야별로 대기업·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산, AI, 기후테크 등 분야별 챌린지를 통해 현장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와 후속 투자까지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인 지역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먼저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유망 로컬창업 가를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하여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투융자 및 수출패키지 지원 등 을 통해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부처 차원에서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상권 50곳을 육성하고 소공인지원센터 를 거점으로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 강화와 제조 소상공인의 성장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 확보를 위해 지역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1회 개최하여 내수 활성 화 분위기를 지속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무신사, 카 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AI 교육과 AI 활용제품 개 발 및 서비스 도입 지원으로 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데이터와 디지털 기반의 선제적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출 이력이 있는 3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 니터링을 실시하고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 취업과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 다. 4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소상공인의 경영·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은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 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인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올해 1285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만 2000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조 AI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제조 기술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별, 지정,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AI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 정부 들어 확대된 R&D 예산을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먼저 TIPS 프로그램 지원을 작년 850개사에서 1200개사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성장 단계별로 사다리 구조로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탄소감축 R&D 추진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중소기업탄소중립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입니다. K-뷰티 수출거점 지역을 발굴하여 전시·체험·상담 기능을 갖춘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K-뷰티 대표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온라인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민·관 협 업을 통해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 과제입니다. 공정과 상생성장의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기술탈취와 불 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대 응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점 부과 등 행정제 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분쟁조정에 대한 접근성 도 높이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의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 융회사와 방산 대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 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영역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협약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형 적합 업종 지원에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생협력의 범위를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43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지수 도입과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추진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범위를 금융·방산 분야까지 확대하겠습니 다. 끝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지원 용도를 비협력사 지원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와 동반위,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추진 여건, 주요 추진 과제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 료로 대체하고 5쪽 정책 추진 여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먼저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국제 통상 환경 악화와 지정학 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내수 회복의 흐름 속에서도 중동 정세 여파,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러 제 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대상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 부담과 경영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폐업률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 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해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업· 벤처의 경우 신규 창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기술 창업의 비중은 19.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 투자는 투자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 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26년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 원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지역 창업 및 지역 기업 생태계에 대한 과감한 지원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을 통한 정책 접근성 제고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입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스타트업 열풍 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도전, 멘토링, 경연이 결합된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혁신 창업가 5000명을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스타 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세무 등 창업 과정에서의 다양한 고민과 애로를 원 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도전 응원본부를 중심으로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붐업행사 개최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공급 중 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4대 창업도시를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41 시작으로 2030년까지 비광역권을 중심으로 추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4개 시도에 지역성장펀드를 최소 1개 이상 조성하여 2030년까지 총 2조 원 규모 의 지역성장펀드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함께 around X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해외 주요 한인 스타트업 협·단체와 K-파운더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10쪽입니다. 벤처투자 4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민간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모 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하고 글로벌 모펀드 신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투자 이 어달리기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수기업 대상 보증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M&A 추 진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세컨더리 펀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 다. 11쪽입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 가속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투자와 보증을 집중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 트에 모태펀드 예산의 약 50%를 투입하고 잠재 유니콘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유니콘 브릿지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AI·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분야별로 대기업·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산, AI, 기후테크 등 분야별 챌린지를 통해 현장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와 후속 투자까지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인 지역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먼저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유망 로컬창업 가를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하여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투융자 및 수출패키지 지원 등 을 통해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부처 차원에서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상권 50곳을 육성하고 소공인지원센터 를 거점으로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 강화와 제조 소상공인의 성장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 확보를 위해 지역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1회 개최하여 내수 활성 화 분위기를 지속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무신사, 카 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AI 교육과 AI 활용제품 개 발 및 서비스 도입 지원으로 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데이터와 디지털 기반의 선제적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출 이력이 있는 3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 니터링을 실시하고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 취업과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 다. 4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소상공인의 경영·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은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 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인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올해 1285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만 2000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조 AI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제조 기술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별, 지정,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AI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 정부 들어 확대된 R&D 예산을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먼저 TIPS 프로그램 지원을 작년 850개사에서 1200개사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성장 단계별로 사다리 구조로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탄소감축 R&D 추진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중소기업탄소중립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입니다. K-뷰티 수출거점 지역을 발굴하여 전시·체험·상담 기능을 갖춘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K-뷰티 대표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온라인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민·관 협 업을 통해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 과제입니다. 공정과 상생성장의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기술탈취와 불 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대 응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점 부과 등 행정제 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분쟁조정에 대한 접근성 도 높이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의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 융회사와 방산 대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 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영역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협약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형 적합 업종 지원에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생협력의 범위를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43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지수 도입과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추진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범위를 금융·방산 분야까지 확대하겠습니 다. 끝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지원 용도를 비협력사 지원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와 동반위,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중동사태로 인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성장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 력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혁신의 결실이자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26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산업의 혁신 의 지와 미래 경쟁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이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습니다. 기술유출과 위조상품 유통 문제,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수익화 부족, 그리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법·제도 변화 요구 등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이 국가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심사·심판 등 기존의 지식재산 창출 분야뿐만 아니라 거래·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과 법·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책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혀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제 소득과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여 국 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한류 확산에 발맞추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기술, 브랜드, 디자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AI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여 지식재산 행정과 제도를 혁신하고 심사대기기간도 주요국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향토자산과 지 식재산을 결합하여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 보호 수단을 넘어 국가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4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정책 주무부처로서 국민과 기 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향후 정책 추진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중동사태로 인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성장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 력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혁신의 결실이자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26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산업의 혁신 의 지와 미래 경쟁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이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습니다. 기술유출과 위조상품 유통 문제,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수익화 부족, 그리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법·제도 변화 요구 등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이 국가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심사·심판 등 기존의 지식재산 창출 분야뿐만 아니라 거래·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과 법·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책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혀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제 소득과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여 국 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한류 확산에 발맞추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기술, 브랜드, 디자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AI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여 지식재산 행정과 제도를 혁신하고 심사대기기간도 주요국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향토자산과 지 식재산을 결합하여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 보호 수단을 넘어 국가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4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정책 주무부처로서 국민과 기 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향후 정책 추진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연우 지식재산처차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연우 지식재산처차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지식재산처차장입니다.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신속한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및 상표심사 대기 기간을 단축하고 수출기업 대상 초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특허 분석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국가 R&D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스타트업 지원과 성장을 위해 1300억 규모의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진출 에 필요한 특허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과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여 10조 원대 이차전지 기술의 해외유출 시도를 차단하고 4300억 규모의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올해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목표로 4대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사업화와 창업, 공공정책으로 연결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경제 혁신과 사회 발전을 실현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확충하고 대학·공공연 TLO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거래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지식재 산으로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00억 원 규모의 첨단기술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투자를 늘려가는 한편, 지식재산담보대출 취급은행 다각화와 AI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기술유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 도록 조직·인력·수사범위를 확대한 해외 기술유출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증거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45 개시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반칙행위를 엄히 처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류 확산이 실질적인 무역 성과로 이어지도록 푸드, 뷰티 등 K-브랜드 관련 분쟁에 대한 사전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기업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조상품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수사와 AI 모니터링,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 등을 통 해 위조상품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러 기관과 부처에 산재된 지식재산 분쟁 신고 및 대응채널을 정비하여 원스톱 분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이 특허 괴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 과 대응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AI 대전환에 지식재산이 앞장서겠습니다. 18만 건의 AI 관련 특허 DB를 활용하여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피지컬 AI 등 기업군별 산업전략을 제공하여 AI 기술확보를 위한 최적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사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심사대기기간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초고속 심사대상을 확대하여 첨단바이오·AI 분야 스타트업에 대해서 는 한 달 이내에 심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식재산으로 지역을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역의 고유 특색을 담은 향토문화유산 상품 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습 니다. 또한 지식재산거래, 사업화, 금융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자생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돕겠습니다. 18쪽입니다. 초중고 단계부터 AI를 활용한 발명교육을 확대하고 권역별로 지식재산대학 클러스터 를 조성하여 지식재산 창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아세안 등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행정시스템 수 출, 심사, 짝퉁 대응 등 협력을 강화하고 특허법조약 가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지식재산처차장입니다.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신속한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및 상표심사 대기 기간을 단축하고 수출기업 대상 초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특허 분석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국가 R&D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스타트업 지원과 성장을 위해 1300억 규모의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진출 에 필요한 특허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과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여 10조 원대 이차전지 기술의 해외유출 시도를 차단하고 4300억 규모의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올해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목표로 4대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사업화와 창업, 공공정책으로 연결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경제 혁신과 사회 발전을 실현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확충하고 대학·공공연 TLO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거래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지식재 산으로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00억 원 규모의 첨단기술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투자를 늘려가는 한편, 지식재산담보대출 취급은행 다각화와 AI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기술유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 도록 조직·인력·수사범위를 확대한 해외 기술유출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증거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45 개시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반칙행위를 엄히 처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류 확산이 실질적인 무역 성과로 이어지도록 푸드, 뷰티 등 K-브랜드 관련 분쟁에 대한 사전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기업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조상품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수사와 AI 모니터링,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 등을 통 해 위조상품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러 기관과 부처에 산재된 지식재산 분쟁 신고 및 대응채널을 정비하여 원스톱 분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이 특허 괴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 과 대응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AI 대전환에 지식재산이 앞장서겠습니다. 18만 건의 AI 관련 특허 DB를 활용하여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피지컬 AI 등 기업군별 산업전략을 제공하여 AI 기술확보를 위한 최적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사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심사대기기간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초고속 심사대상을 확대하여 첨단바이오·AI 분야 스타트업에 대해서 는 한 달 이내에 심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식재산으로 지역을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역의 고유 특색을 담은 향토문화유산 상품 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습 니다. 또한 지식재산거래, 사업화, 금융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자생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돕겠습니다. 18쪽입니다. 초중고 단계부터 AI를 활용한 발명교육을 확대하고 권역별로 지식재산대학 클러스터 를 조성하여 지식재산 창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아세안 등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행정시스템 수 출, 심사, 짝퉁 대응 등 협력을 강화하고 특허법조약 가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관련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관련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허성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철규위원장

그러면 허성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허성무 위원

오늘 3월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26년 첫 회의가 열리고 26년 첫 업무를 4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께 지난 연말에 다 보고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월 달 정도에는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야 되고 지금쯤에는 1/4분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도를 점검하는 회의가 돼야 될 텐데 그동안 우리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 좀 민망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 보기에도 좀 민망하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국제정세도 굉장히 긴박하고 또 미국과의 관세 문제도 굉장히 어지 럽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 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노 력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회의 존재 자체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나 개최가 부족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지금 발의 가 돼 있는데 소위심사조차도 잘되고 있지 않고 계속 법안들이 적체되고 있어서 이해당 사자들이 굉장히 갑갑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만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데 흔들림 없이 좀 신속하 게 개최되고 우리 국민과 우리 산업만 바라보고 운영되기를 간곡하게 바란다는 그런 말 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적시에 많은 회의를 좀 개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전반기 22대 국회가 이제 4월, 5월 두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허성무 위원

오늘 3월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26년 첫 회의가 열리고 26년 첫 업무를 4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께 지난 연말에 다 보고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월 달 정도에는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야 되고 지금쯤에는 1/4분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도를 점검하는 회의가 돼야 될 텐데 그동안 우리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 좀 민망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 보기에도 좀 민망하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국제정세도 굉장히 긴박하고 또 미국과의 관세 문제도 굉장히 어지 럽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 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노 력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회의 존재 자체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나 개최가 부족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지금 발의 가 돼 있는데 소위심사조차도 잘되고 있지 않고 계속 법안들이 적체되고 있어서 이해당 사자들이 굉장히 갑갑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만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데 흔들림 없이 좀 신속하 게 개최되고 우리 국민과 우리 산업만 바라보고 운영되기를 간곡하게 바란다는 그런 말 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적시에 많은 회의를 좀 개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전반기 22대 국회가 이제 4월, 5월 두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철규위원장

허성무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여야 간사님과 협의해서 더 충분한 논의와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제일 높은 위원회입니다. 회의 횟 수도 중요하지만 여야 간에 상정되는 현안에 대해서 가급적 대화와 타협으로 법안을 잘 통과시켜 왔다. 특히 지난번에 반도체특별법 같은 경우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사안입니 다마는 일보씩 양보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과로 삼습니다. 여야 간에 협의가 되면 더 잦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나 늦어진 것은 한미 통상 문제 때문에 대통령 해외순방을 우리 각료들께서 수행하는 관계로 일정이 맞지 않 아서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허성무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여야 간사님과 협의해서 더 충분한 논의와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제일 높은 위원회입니다. 회의 횟 수도 중요하지만 여야 간에 상정되는 현안에 대해서 가급적 대화와 타협으로 법안을 잘 통과시켜 왔다. 특히 지난번에 반도체특별법 같은 경우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사안입니 다마는 일보씩 양보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과로 삼습니다. 여야 간에 협의가 되면 더 잦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나 늦어진 것은 한미 통상 문제 때문에 대통령 해외순방을 우리 각료들께서 수행하는 관계로 일정이 맞지 않 아서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김정관 장관님, 미국 관세 정책에 중동 사태 대처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 니다. 경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유통 산업발전법 논의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유통시장은 AI와 디지털기술을 중심으로 그 근간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 대자본이 시장을 잠식하는 동안 변화 대응에 벅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기술 격차를 극복할 여력이 없어요. (이철규 위원장, 박성민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21년도에 1%에 불과했는데 현재 25년도에 5.7%, 5배가 올랐습니다. 이 시그널은 빚을 못 갚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를 보면 전통시장이 2013년도 1500개였었는데 1300개, 100개 정도가 줄었고 같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47 은 기간에 골목슈퍼는 9만 개가 있던 것이 4만 개로 줄었습니다. 표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의 12조의2인데요 여기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있습니다. 법에 왜 이렇게 뒀을까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같은 지역 내에서 고객이 겹치는 접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가 지역 곳곳에 오픈 해 골목상권 수요를 무차별로 흡수하고 잠식하는, 그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상 생 생태계를 지키자고 맺은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그 논리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가, 신세계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2016년 28.3조, 24년 20.9조, 연간 3.7%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책임이 우리 책임은 아니지요? 업체 책임이지요? 그렇지 요?

오세희 위원

김정관 장관님, 미국 관세 정책에 중동 사태 대처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 니다. 경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유통 산업발전법 논의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유통시장은 AI와 디지털기술을 중심으로 그 근간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 대자본이 시장을 잠식하는 동안 변화 대응에 벅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기술 격차를 극복할 여력이 없어요. (이철규 위원장, 박성민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21년도에 1%에 불과했는데 현재 25년도에 5.7%, 5배가 올랐습니다. 이 시그널은 빚을 못 갚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를 보면 전통시장이 2013년도 1500개였었는데 1300개, 100개 정도가 줄었고 같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47 은 기간에 골목슈퍼는 9만 개가 있던 것이 4만 개로 줄었습니다. 표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의 12조의2인데요 여기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있습니다. 법에 왜 이렇게 뒀을까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같은 지역 내에서 고객이 겹치는 접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가 지역 곳곳에 오픈 해 골목상권 수요를 무차별로 흡수하고 잠식하는, 그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상 생 생태계를 지키자고 맺은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그 논리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가, 신세계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2016년 28.3조, 24년 20.9조, 연간 3.7%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책임이 우리 책임은 아니지요? 업체 책임이지요? 그렇지 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오세희 위원

그리고 밤새워 영업을 못 하고 월 2일 쉬어서 매출이 떨어진 기업은 없 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전략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2016년 매출이 28.3조 할 때도 이 유통법이 적용되고 있는 시기예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와서 휴일 영업, 밤새 영업 못 하고 새벽배송 못 하 니까 매출 떨어졌다,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이 대세라고 하는데 유통주체별 영업 방식을 보면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장보기는 태생부터 온라인 기반이에요. 새벽배송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오프 라인, 고객이 가서 매장을 돌아보고 쇼핑하고 구매해서 잔뜩 쇼핑하고 오는 것이 차이점 이거든요. 영업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영업구조가 다른데 대형마트를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과 동일선상에 두고 독점이다. 우리 대한민국 유통업 전체가 왜 한밤중 밤새 영업을 해야 됩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한 상생이라는 가치는 단순한 선언이다, ‘함께 삽시다’ 이런 법의 약속이거든요. 영업장이 다 틀리잖아요. 지역에 다이소 보세요. 아니, 뷰티전문 올리브영, 그것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아요. 웨이팅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영업전략으로 매출이 떨어진 것을 밤새워서 영업을 못 했다? 그렇지 않습니 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책은 지역 근간이 무너지고 골목상권의 숨통 을 마지막으로 조이는 결과가 되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생존권 수호를 외치는 처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현장에 집회를 나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장관님이 새벽배송 허용 문 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세희 위원

그리고 밤새워 영업을 못 하고 월 2일 쉬어서 매출이 떨어진 기업은 없 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전략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2016년 매출이 28.3조 할 때도 이 유통법이 적용되고 있는 시기예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와서 휴일 영업, 밤새 영업 못 하고 새벽배송 못 하 니까 매출 떨어졌다,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이 대세라고 하는데 유통주체별 영업 방식을 보면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장보기는 태생부터 온라인 기반이에요. 새벽배송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오프 라인, 고객이 가서 매장을 돌아보고 쇼핑하고 구매해서 잔뜩 쇼핑하고 오는 것이 차이점 이거든요. 영업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영업구조가 다른데 대형마트를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과 동일선상에 두고 독점이다. 우리 대한민국 유통업 전체가 왜 한밤중 밤새 영업을 해야 됩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한 상생이라는 가치는 단순한 선언이다, ‘함께 삽시다’ 이런 법의 약속이거든요. 영업장이 다 틀리잖아요. 지역에 다이소 보세요. 아니, 뷰티전문 올리브영, 그것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아요. 웨이팅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영업전략으로 매출이 떨어진 것을 밤새워서 영업을 못 했다? 그렇지 않습니 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책은 지역 근간이 무너지고 골목상권의 숨통 을 마지막으로 조이는 결과가 되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생존권 수호를 외치는 처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현장에 집회를 나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장관님이 새벽배송 허용 문 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우선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의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 지원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위원님 의 말씀에 제가 귀담아듣고 있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던 배경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형마트가 안 돼서 해 줬다고 하기보다 는 온라인 유통업계에 특정 회사가 편중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의 차원이었 는데 그야말로 그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말씀하 신 소상공인·영세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상생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 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우선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의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 지원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위원님 의 말씀에 제가 귀담아듣고 있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던 배경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형마트가 안 돼서 해 줬다고 하기보다 는 온라인 유통업계에 특정 회사가 편중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의 차원이었 는데 그야말로 그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말씀하 신 소상공인·영세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상생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 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세희 위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세희 위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입장에서도 딜레마가 그러면 지금 현재 온라인 시장을 이대로 그냥 특정 회사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기업이 혼자 이렇게 하 도록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고심을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입장에서도 딜레마가 그러면 지금 현재 온라인 시장을 이대로 그냥 특정 회사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기업이 혼자 이렇게 하 도록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고심을 합니다.

오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 회사가 아니에요. 아까 마켓컬리 그다음에 네이버 장보기, 다 새벽배송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째로 독점이라는…… 영업 방식이 다른 거예요. 모두가 다 새벽배송, 밤새워 잠자지 말고 다 하자, 그래서 독점을 없애자 그런 구조는 아니지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했어 요? 전혀 없잖아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 어떤 단순한 프로세스가 없이 그냥 발표하 자, 그런 것이잖아요. 이 논의가, 상생이라는 것은 일일 매출로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 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논의를 많이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야 되고 이분들은 해당자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논 의가 돼서 충분히 ‘아,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이해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만 하는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오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 회사가 아니에요. 아까 마켓컬리 그다음에 네이버 장보기, 다 새벽배송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째로 독점이라는…… 영업 방식이 다른 거예요. 모두가 다 새벽배송, 밤새워 잠자지 말고 다 하자, 그래서 독점을 없애자 그런 구조는 아니지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했어 요? 전혀 없잖아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 어떤 단순한 프로세스가 없이 그냥 발표하 자, 그런 것이잖아요. 이 논의가, 상생이라는 것은 일일 매출로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 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논의를 많이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야 되고 이분들은 해당자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논 의가 돼서 충분히 ‘아,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이해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만 하는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 유통산업과의 상생 방안을 위 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 유통산업과의 상생 방안을 위 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알겠습니다. …………………………………………………………………………………………………………

오세희 위원

알겠습니다. …………………………………………………………………………………………………………

대리 박성민위원장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리 박성민위원장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름값이 워낙 폭등하고 있어서 신속하고 좀 적극적으로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약간 궁금한 게 방금 김용범 실장이 대국민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지금 정유업계의 행태, 예를 들면 보통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실제 시중가격에 반영되는 것들이 한 2~3주는 걸려야 되는 데 사실 굉장히 빠르게 기름값을 올리면서 일종의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초과 이윤, 초과마진 같은 것들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지금 단계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지만 저희 국회 차원에서는 저는 횡재세 논 의를 바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횡재세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혹시 논의해 보신 게 좀 있으십니까?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름값이 워낙 폭등하고 있어서 신속하고 좀 적극적으로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약간 궁금한 게 방금 김용범 실장이 대국민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지금 정유업계의 행태, 예를 들면 보통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실제 시중가격에 반영되는 것들이 한 2~3주는 걸려야 되는 데 사실 굉장히 빠르게 기름값을 올리면서 일종의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초과 이윤, 초과마진 같은 것들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지금 단계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지만 저희 국회 차원에서는 저는 횡재세 논 의를 바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횡재세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혹시 논의해 보신 게 좀 있으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횡재세까지는 저희가 아직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49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횡재세까지는 저희가 아직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49

장철민 위원

실제로 2022년 상반기에 저희가 이 논의를 21대 국회 때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때문에 정유 4사가, 우리 국내 정유 4사가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초과영업이익이 2022년 상반기에만 8조 이상을 벌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이게 딱 이런 일들이었어요. 국제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중간에서 많이 해 먹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대 최고 수익을 한 2배 이상 경신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국회가 횡재세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 때문에 법안이 잘 안 갔습 니다. 그 당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 이후에―이제 갔기도 했지만―하나 는 초과이익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정유 4사에 대해서 초과마진이나 초과이윤을 얼마를 계산할지가 그때 굉장히 애매했었던 거예 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도, 아마 최근에 도 정유사들이랑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말 일일로 계속 체크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정유사가 가져가는 초과이익이 얼마인지를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 가능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도 최고가격 고시제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 바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사실 지금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벌어 가고 얼마를 손해 보고 하는지를 일일 체크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 하나가 예전에 횡재세 논의할 때 되게 중요했던 이슈였고. 또 하나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횡재 세를 도입하면 그 전의 이윤에 대해서 가져가기가 사실 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횡재세는 사실은 횡재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입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입을 해 놔야 지금의 정유사들이든 아니면 정유업계 든 아니면 주유소든 아니면 다른 업계들도 사실상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에서 굳이 초 과이익을 가져갈 필요를 없애 줘야만 오히려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실제 효과를 만들 어 내는 것이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아직 논의를 별로 안 하셨다고 하기도 했고 사 실은 이 문제는 저희 국회가 오히려 주도할 때 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질 문이긴 하지만 저도 이 횡재세 논의를 우리 당내에서도, 국회에서도 조금 빠르게 주장하 고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오히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어떤 유가 대책 에 대한 부분들도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정유 4사나 아니면 다른 관련된 업계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활용해서 돈 벌어 봐야 어차피 국가에서 다 가져가겠구나라고 확실한 신뢰와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떻 게 보면 진짜 이 악마의 상인 같은 짓거리를 이 위기 상황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이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좀 적 극적으로 호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이 최고가격 고시제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되게 많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내 로 시작한다고 했지만 예를 들면 일종의 트리거 포인트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이 고시 제가 작동하는지…… 5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 어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실제로 2022년 상반기에 저희가 이 논의를 21대 국회 때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때문에 정유 4사가, 우리 국내 정유 4사가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초과영업이익이 2022년 상반기에만 8조 이상을 벌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이게 딱 이런 일들이었어요. 국제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중간에서 많이 해 먹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대 최고 수익을 한 2배 이상 경신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국회가 횡재세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 때문에 법안이 잘 안 갔습 니다. 그 당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 이후에―이제 갔기도 했지만―하나 는 초과이익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정유 4사에 대해서 초과마진이나 초과이윤을 얼마를 계산할지가 그때 굉장히 애매했었던 거예 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도, 아마 최근에 도 정유사들이랑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말 일일로 계속 체크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정유사가 가져가는 초과이익이 얼마인지를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 가능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도 최고가격 고시제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 바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사실 지금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벌어 가고 얼마를 손해 보고 하는지를 일일 체크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 하나가 예전에 횡재세 논의할 때 되게 중요했던 이슈였고. 또 하나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횡재 세를 도입하면 그 전의 이윤에 대해서 가져가기가 사실 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횡재세는 사실은 횡재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입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입을 해 놔야 지금의 정유사들이든 아니면 정유업계 든 아니면 주유소든 아니면 다른 업계들도 사실상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에서 굳이 초 과이익을 가져갈 필요를 없애 줘야만 오히려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실제 효과를 만들 어 내는 것이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아직 논의를 별로 안 하셨다고 하기도 했고 사 실은 이 문제는 저희 국회가 오히려 주도할 때 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질 문이긴 하지만 저도 이 횡재세 논의를 우리 당내에서도, 국회에서도 조금 빠르게 주장하 고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오히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어떤 유가 대책 에 대한 부분들도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정유 4사나 아니면 다른 관련된 업계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활용해서 돈 벌어 봐야 어차피 국가에서 다 가져가겠구나라고 확실한 신뢰와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떻 게 보면 진짜 이 악마의 상인 같은 짓거리를 이 위기 상황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이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좀 적 극적으로 호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이 최고가격 고시제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되게 많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내 로 시작한다고 했지만 예를 들면 일종의 트리거 포인트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이 고시 제가 작동하는지…… 5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 어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 니다. 만약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할 경우에는 당장에, 말씀하신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가 돼서 형태라든지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준비는 되 어 있고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다 보고를 하도록,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 니다. 만약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할 경우에는 당장에, 말씀하신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가 돼서 형태라든지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준비는 되 어 있고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다 보고를 하도록,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장철민 위원

횡재세에 대해서도 한마디 정도는……

장철민 위원

횡재세에 대해서도 한마디 정도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횡제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회에 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1%가 되지 않은, 정유사들도 나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 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라도 정유사들이 사회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수준의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동체 수준에서의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횡제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회에 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1%가 되지 않은, 정유사들도 나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 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라도 정유사들이 사회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수준의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동체 수준에서의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장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대리 박성민위원장

오늘 회의가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돼서 5분씩 발언을 하시면 늦 게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리 박성민위원장

오늘 회의가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돼서 5분씩 발언을 하시면 늦 게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동에서 우리나라까지 유조선 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며칠 정도 걸립니까?

서일준 위원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동에서 우리나라까지 유조선 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며칠 정도 걸립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한 2개월 정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한 2개월 정도……

서일준 위원

2개월? 한 20일 정도 걸리지요? 한 이삼 주 걸리지요? 유조선……

서일준 위원

2개월? 한 20일 정도 걸리지요? 한 이삼 주 걸리지요? 유조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한 20일 내외 걸리지요?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한 20일 내외 걸리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착각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착각했습니다.

서일준 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말씀처럼 유가가 올라가려면, 전쟁이 2 월 28일 날 발발했으니까 지금 열흘 정도 됐잖아요. 전쟁 발발되고 나서 아직까지 그 유 조선이 한국에 도착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 발발하자마자 기름값 올린 겁니다. 이 것 폭리 아닙니까? 폭리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서일준 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말씀처럼 유가가 올라가려면, 전쟁이 2 월 28일 날 발발했으니까 지금 열흘 정도 됐잖아요. 전쟁 발발되고 나서 아직까지 그 유 조선이 한국에 도착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 발발하자마자 기름값 올린 겁니다. 이 것 폭리 아닙니까? 폭리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휘발유나 이런 석유 제품의 가격 구조는 원유에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가격하고 연관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렇게 하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51 게 되면 한 2주 정도의 갭이 있는 게 보통인데, 그러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휘발유나 이런 석유 제품의 가격 구조는 원유에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가격하고 연관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렇게 하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51 게 되면 한 2주 정도의 갭이 있는 게 보통인데, 그러니까……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 2주 정도는 갭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2주도 안 지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그런데 지금 온 국민들이 기름값 때문에 아우성을 하고 있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정유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유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 있습 니까?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 2주 정도는 갭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2주도 안 지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그런데 지금 온 국민들이 기름값 때문에 아우성을 하고 있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정유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유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 있습 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각자가 다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의 모습을 보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각자가 다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의 모습을 보면.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지난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희가 한번 겪어 봤잖아 요. 그것처럼 전쟁 발발하자마자 정유업계나 주유소를 정부에서 특별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게 완충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지도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했는데 그냥 업계, 시장에 맡겨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온 국민들이 당황하고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관님?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지난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희가 한번 겪어 봤잖아 요. 그것처럼 전쟁 발발하자마자 정유업계나 주유소를 정부에서 특별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게 완충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지도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했는데 그냥 업계, 시장에 맡겨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온 국민들이 당황하고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은 사실 28일 날 바로 대책을 수립 해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수급이 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고가격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은 사실 28일 날 바로 대책을 수립 해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수급이 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고가격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일준 위원

바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서일준 위원

바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리고 장기화되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 인지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서일준 위원

그리고 장기화되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 인지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지금 주유소 가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산업계를 보면 반도체라든 지 석유화학이라든지 해운산업,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말 비상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내 용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주유소 가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산업계를 보면 반도체라든 지 석유화학이라든지 해운산업,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말 비상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내 용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장관님, 지난주에 캐나다 다녀오셨지요?

서일준 위원

장관님, 지난주에 캐나다 다녀오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캐나다 잠수함이 60조 정도 달하는데 지금 독일하고 최종 이파전 아닙 니까? 그렇지요?

서일준 위원

캐나다 잠수함이 60조 정도 달하는데 지금 독일하고 최종 이파전 아닙 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지난 3월 2일 날 최종 제안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쟁 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서일준 위원

지난 3월 2일 날 최종 제안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쟁 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캐나다 정부가 열두 척인데 절반씩 해 가지고 독 일에 여섯 척, 우리나라에 여섯 척 이렇게 분할 발주한다라고 하는데 산업부에서는 어떻 5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게 판단하십니까?

서일준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캐나다 정부가 열두 척인데 절반씩 해 가지고 독 일에 여섯 척, 우리나라에 여섯 척 이렇게 분할 발주한다라고 하는데 산업부에서는 어떻 5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게 판단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캐나다 가서, 그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질문을 했었고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캐나다 가서, 그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질문을 했었고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캐나다에서 그냥 잠수함만 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우리에게 추가 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일준 위원

지금 캐나다에서 그냥 잠수함만 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우리에게 추가 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와 같은 산업 협력 방안을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하고도 비교적 좋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안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와 같은 산업 협력 방안을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하고도 비교적 좋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안에 대해서.

서일준 위원

자동차 회사를, 공장을 지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까?

서일준 위원

자동차 회사를, 공장을 지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이야기가 직간접적으로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이야기가 직간접적으로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서일준 위원

정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서일준 위원

정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설명 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을 딱 정해 놓고 해 달 라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패키지 전체가, 캐나다 정부에서 봤을 때 이게 방산·산업 패키 지가 균형,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놓고 캐나다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설명 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을 딱 정해 놓고 해 달 라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패키지 전체가, 캐나다 정부에서 봤을 때 이게 방산·산업 패키 지가 균형,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놓고 캐나다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서일준 위원

방산은 G2G입니다. 정부 간의 거래기 때문에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산 업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방산은 G2G입니다. 정부 간의 거래기 때문에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산 업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래서 당장 지난주에도 다녀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래서 당장 지난주에도 다녀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박성민위원장

서일준 위원님 시간을 딱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시간 좀 잘 지켜 주십시오.

대리 박성민위원장

서일준 위원님 시간을 딱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시간 좀 잘 지켜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잘 지켜 보겠습니다.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저희 유가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피넷 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국 평균 경유가격이 1923원까지 올랐습니다. 2월 28일에 1598원이 었는데요 10여 일 만에 리터당 325원이 오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시지요?

박지혜 위원

잘 지켜 보겠습니다.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저희 유가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피넷 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국 평균 경유가격이 1923원까지 올랐습니다. 2월 28일에 1598원이 었는데요 10여 일 만에 리터당 325원이 오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지혜 위원

그래서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왜 석유가격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이렇게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서 사실 여러 가지, 방금도 질의과정에서 답변이 있으시기는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게 시장에 맡겨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각자가 이윤추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기름이 부족해질 것 같으니까 빨리 유 가를 올리고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지혜 위원

그래서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왜 석유가격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이렇게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서 사실 여러 가지, 방금도 질의과정에서 답변이 있으시기는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게 시장에 맡겨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각자가 이윤추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기름이 부족해질 것 같으니까 빨리 유 가를 올리고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생각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강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생각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강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정부가 석유사업법에 따라서 법에는 정해져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53 있지만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 까? 시장개입이라는 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석유가격이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해서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박지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정부가 석유사업법에 따라서 법에는 정해져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53 있지만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 까? 시장개입이라는 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석유가격이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해서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이런 시장개입에 대해서 가격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고. 아마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관련된 사항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준비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이런 시장개입에 대해서 가격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고. 아마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관련된 사항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준비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이런 정책적인 개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부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잖아요, 알뜰주유소라고. 잘 알고 계시지요?

박지혜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이런 정책적인 개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부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잖아요, 알뜰주유소라고.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지혜 위원

2025년 12월까지 전국에 1318개의 알뜰주유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 금 이 알뜰주유소들조차도 단기간에 좀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요. 장관님, 점검해서 교정하실 계획 있습니까?

박지혜 위원

2025년 12월까지 전국에 1318개의 알뜰주유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 금 이 알뜰주유소들조차도 단기간에 좀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요. 장관님, 점검해서 교정하실 계획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주유소·알뜰주유소 사업자들 다 불러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주유소·알뜰주유소 사업자들 다 불러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지혜 위원

일별 가격을 전수조사해 주시고 그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 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일별 가격을 전수조사해 주시고 그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 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합동점검반이 구성돼 서 주유소, 정유소들의 가격담합이든지 과도한 가격인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 공정위를 통한 담합행위 조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합동점검반이 구성돼 서 주유소, 정유소들의 가격담합이든지 과도한 가격인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 공정위를 통한 담합행위 조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특히 정부정책, 유가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알뜰주유소인 만큼 이 부분 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마련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특히 정부정책, 유가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알뜰주유소인 만큼 이 부분 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마련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관세환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IEEPA 판결에 따라서 관세조치가 위법·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관세환급 받 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우리 기업들 관세환급 지원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 는데요. 본래 관세는 미국에서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박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관세환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IEEPA 판결에 따라서 관세조치가 위법·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관세환급 받 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우리 기업들 관세환급 지원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 는데요. 본래 관세는 미국에서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수출기업, 한국 기업한테 ‘우리 관세 좀 대신 납부해 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요?

박지혜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수출기업, 한국 기업한테 ‘우리 관세 좀 대신 납부해 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지혜 위원

그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지혜 위원

그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일일이 파악하기 5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는 어려운데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업들 쪽의 이야기도 듣고 있다고는 들었는 데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일일이 파악하기 5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는 어려운데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업들 쪽의 이야기도 듣고 있다고는 들었는 데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냉정히 따져 보면 미국 관세법상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자는 미국 수입업자 아니겠습니까?

박지혜 위원

그리고 냉정히 따져 보면 미국 관세법상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자는 미국 수입업자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환급되더라도 미국 바이어 계좌로 들어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환급을 직접 요구하는 것이 국제 관례나 협상 상황상 가능한 일입니까?

박지혜 위원

그래서 환급되더라도 미국 바이어 계좌로 들어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환급을 직접 요구하는 것이 국제 관례나 협상 상황상 가능한 일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정부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사실상. 그것은 업계가 자율 적으로 판단해야 될 영역입니다. 다만 정부는 관련되는 정보라든지 절차라든지 내용을 충분히 기업들한테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정부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사실상. 그것은 업계가 자율 적으로 판단해야 될 영역입니다. 다만 정부는 관련되는 정보라든지 절차라든지 내용을 충분히 기업들한테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사실 미국 국내에서도 관세환급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 잖아요. 지금 환급대상 건수가 5300만 건에 달한다, 즉각 환급이 불가능하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전면에 나섰다가 현재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박지혜 위원

사실 미국 국내에서도 관세환급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 잖아요. 지금 환급대상 건수가 5300만 건에 달한다, 즉각 환급이 불가능하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전면에 나섰다가 현재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관세환급의 부담을,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세환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를 파악하고 절차를 안내하고 이 런 역할은 충실히 해 주시면서 조용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관세환급의 부담을,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세환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를 파악하고 절차를 안내하고 이 런 역할은 충실히 해 주시면서 조용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박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대리 박성민위원장

박지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리 박성민위원장

박지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세종시 김종민입니다. 저도 산자부장관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유가 폭등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특별한 답변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최고가격제는 상당히 긴급 처방 아닙니까? 응급 처방이지요, 이것은?

김종민 위원

세종시 김종민입니다. 저도 산자부장관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유가 폭등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특별한 답변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최고가격제는 상당히 긴급 처방 아닙니까? 응급 처방이지요, 이것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종민 위원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따지면 40℃를 못 넘게 해열제 주사를 놓는 거예 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열제 주사 놓고 끝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열이 올라가는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 구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이미. 이것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검토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55 저는 이게 시장의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시장의 가격결정에 개입을 해야 되 니까 좀 피곤하다, 이 논리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 문제입니다. 유가시장이 정상적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은 수요·공급에 의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경제가 여기까지 유지가 된 겁니 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그렇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크게 보면 첫 번째가 사후정산 문제가 있는데요. 정유사나 주유소가 자의적으로 가격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문제인데 그중의 하 나가 사후정산 제도입니다. 사후정산이라는 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지고 오면 그때 가 격에 따라서 거래할 때 그 가격으로 돈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월말에 결산을 합니다. 어 음제도 비슷한 건데, 어음제도도요 가격은 그때 거래할 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 불을 나중에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가격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사후정산할 때 누가 결정하냐? 정유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주유소는 ‘이것 사후에 정유사가 결정을 할 때 많이 오르겠구나’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가 변동이 되면 주유소가 덩달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유사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임의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필요할 때 많이 올리고 떨어질 때는 많이 안 내려요. 이런 자의적 가격결정이 가능한 구조의 핵심이 사후정산 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거래가로 정산하게 하자, 사후에 하든 두 달 후에 하든 그것은 당사 자 간에 알아서 하더라도 가격은 거래 당시의 실거래가로 기록을 해 놨다가 그때 가서 정산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주유소가 갑이었어요. 거리 제한 이 없을 때는 주유소가 하나 생기면 정유사 4개 가져가 가지고 ‘우리 1년 외상으로 줄게, 우리 거 써’. 경쟁을 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유사가 갑입니다. 그래서 정 유사 사장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2022년도에 산자부 자료 보니까 이미 2022년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 려고 공급가를 일간 지역별로 공개하는, 지금 월간으로 하고 전국 평균을 공개해요. 별 의미도 없지요. 일간으로 하고 지역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 검토를 했더라 고요. 그런데 진행을 안 했어요. 이것 꼭 검토해서 실거래가 정산, 공급가 공개를 석유사 업법 개정해서 꼭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렇게까지 춤 추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독과점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갑을이 바뀌어 있거든요. 정유사 4사가 갑이에요. 이것은 독과 점이지요. 그리고 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너무 당연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알뜰주유소를 만든 건데 이것도 제가 10년 통계 를 지난 국감 때 보여 드렸지만 10년 동안 100원을 차이 나게 하겠다고 만든 제도예요. 22~25원 차이가 나요. 10년 동안 이렇게 차이가 안 나면, 정책목표가 달성이 안 됐으면 이유가 뭔지를 분석하고 제안을 해 줘야 돼요.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 갑을관계에 있거든 5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요. 그래서 민간 주유소들이 공동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려고 그래도 힘이 약한 소상공인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신보에서 보증 지원 을 해 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알뜰주유소 말고도 민간 주유소들이 공동구매 를 한다 그러면 바잉파워(buying power)가 생겨서 갑을관계가 조정이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유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흔들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국감 때 이 두 가지를 제기했어요. 최고가격제는 해열제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구조적인 처 방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국민들이 다음에 또 이런 불만이나…… 아니, 도대체 이것은 왜 그러냐. 이유도 모르겠고, 다른 나라처럼 원래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로켓, 깃털 현상이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심해요. 그 이 유가 바로 사후정산제하고 독과점에 있습니다. 이거 꼭 해결하셔야 돼요.

김종민 위원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따지면 40℃를 못 넘게 해열제 주사를 놓는 거예 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열제 주사 놓고 끝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열이 올라가는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 구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이미. 이것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검토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55 저는 이게 시장의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시장의 가격결정에 개입을 해야 되 니까 좀 피곤하다, 이 논리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 문제입니다. 유가시장이 정상적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은 수요·공급에 의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경제가 여기까지 유지가 된 겁니 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그렇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크게 보면 첫 번째가 사후정산 문제가 있는데요. 정유사나 주유소가 자의적으로 가격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문제인데 그중의 하 나가 사후정산 제도입니다. 사후정산이라는 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지고 오면 그때 가 격에 따라서 거래할 때 그 가격으로 돈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월말에 결산을 합니다. 어 음제도 비슷한 건데, 어음제도도요 가격은 그때 거래할 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 불을 나중에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가격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사후정산할 때 누가 결정하냐? 정유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주유소는 ‘이것 사후에 정유사가 결정을 할 때 많이 오르겠구나’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가 변동이 되면 주유소가 덩달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유사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임의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필요할 때 많이 올리고 떨어질 때는 많이 안 내려요. 이런 자의적 가격결정이 가능한 구조의 핵심이 사후정산 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거래가로 정산하게 하자, 사후에 하든 두 달 후에 하든 그것은 당사 자 간에 알아서 하더라도 가격은 거래 당시의 실거래가로 기록을 해 놨다가 그때 가서 정산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주유소가 갑이었어요. 거리 제한 이 없을 때는 주유소가 하나 생기면 정유사 4개 가져가 가지고 ‘우리 1년 외상으로 줄게, 우리 거 써’. 경쟁을 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유사가 갑입니다. 그래서 정 유사 사장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2022년도에 산자부 자료 보니까 이미 2022년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 려고 공급가를 일간 지역별로 공개하는, 지금 월간으로 하고 전국 평균을 공개해요. 별 의미도 없지요. 일간으로 하고 지역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 검토를 했더라 고요. 그런데 진행을 안 했어요. 이것 꼭 검토해서 실거래가 정산, 공급가 공개를 석유사 업법 개정해서 꼭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렇게까지 춤 추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독과점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갑을이 바뀌어 있거든요. 정유사 4사가 갑이에요. 이것은 독과 점이지요. 그리고 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너무 당연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알뜰주유소를 만든 건데 이것도 제가 10년 통계 를 지난 국감 때 보여 드렸지만 10년 동안 100원을 차이 나게 하겠다고 만든 제도예요. 22~25원 차이가 나요. 10년 동안 이렇게 차이가 안 나면, 정책목표가 달성이 안 됐으면 이유가 뭔지를 분석하고 제안을 해 줘야 돼요.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 갑을관계에 있거든 5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요. 그래서 민간 주유소들이 공동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려고 그래도 힘이 약한 소상공인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신보에서 보증 지원 을 해 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알뜰주유소 말고도 민간 주유소들이 공동구매 를 한다 그러면 바잉파워(buying power)가 생겨서 갑을관계가 조정이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유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흔들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국감 때 이 두 가지를 제기했어요. 최고가격제는 해열제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구조적인 처 방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국민들이 다음에 또 이런 불만이나…… 아니, 도대체 이것은 왜 그러냐. 이유도 모르겠고, 다른 나라처럼 원래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로켓, 깃털 현상이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심해요. 그 이 유가 바로 사후정산제하고 독과점에 있습니다. 이거 꼭 해결하셔야 돼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꼭 한번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꼭 한번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리 박성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리 박성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옆에 김종민 위원님 너무 열정적으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 방향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중동전쟁 때문에 국내 경제가 3고 위기이고 전쟁이 장기화 양상입니다. 특히 자원·에너지 수급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장관님, 정부가 석유 비축량이 1억 9000만 배럴 이 정도면 당분간 문제없다고 하시는 데 문제없는 것 맞습니까?

정동만 위원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옆에 김종민 위원님 너무 열정적으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 방향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중동전쟁 때문에 국내 경제가 3고 위기이고 전쟁이 장기화 양상입니다. 특히 자원·에너지 수급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장관님, 정부가 석유 비축량이 1억 9000만 배럴 이 정도면 당분간 문제없다고 하시는 데 문제없는 것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1억 9000만 정도면 한 200여 일 정도는 버틸 수 있 다 하는 정도지 그게 심리적으로든지 나중에 되면 저희들이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 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1억 9000만 정도면 한 200여 일 정도는 버틸 수 있 다 하는 정도지 그게 심리적으로든지 나중에 되면 저희들이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 다.

정동만 위원

저희 일일치 평균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동만 위원

저희 일일치 평균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 기억에 한 이백오륙십만 배럴에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 기억에 한 이백오륙십만 배럴에서……

정동만 위원

제가 파악하니까 한 300만 배럴인데 그러면 나누면, 제가 계산이 잘못됐 습니까? 1억 9000이면 한 60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300만 배럴을 수출 또 하지요. 그렇지요?

정동만 위원

제가 파악하니까 한 300만 배럴인데 그러면 나누면, 제가 계산이 잘못됐 습니까? 1억 9000이면 한 60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300만 배럴을 수출 또 하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한 150만 수출하고 내수 150만 쓰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정동만 위원

한 150만 수출하고 내수 150만 쓰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최대한 아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렇지요?

정동만 위원

최대한 아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57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57

정동만 위원

그런데 이 비축유가 말 그대로 비상시 대비한 물량이지 않습니까. 그렇 지요?

정동만 위원

그런데 이 비축유가 말 그대로 비상시 대비한 물량이지 않습니까. 그렇 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비상 물량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동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비상 물량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도 비축유를 바로 방출하거 나 그렇지는 않고 상황을 보면서, 지금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도 비축유를 바로 방출하거 나 그렇지는 않고 상황을 보면서, 지금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동만 위원

산업부 자체 판단에 의해서 비축분 방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동만 위원

산업부 자체 판단에 의해서 비축분 방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동만 위원

비축분을 방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부 자체 판단해서?

정동만 위원

비축분을 방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부 자체 판단해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정동만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주의·위기·경보 단계에 따라서 하게 되 어 있고요. 제 생각에 경계 단계에 들어가면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는 일단 근거가 되겠 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심 단계 정도 수준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주의·위기·경보 단계에 따라서 하게 되 어 있고요. 제 생각에 경계 단계에 들어가면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는 일단 근거가 되겠 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심 단계 정도 수준입니다.

정동만 위원

최근에 국무회의 때 석유값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말씀을 하 시던데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한다, 원유 공급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 돈이 마귀라곤 하지만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던데 이게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명확한 대응책 대신에 주유소 언급하면서 초점을 흐리고 국민에게 비난할 대상을 주유소 측에 넘긴다든지, 정유사 측에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 발언에 장 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만 위원

최근에 국무회의 때 석유값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말씀을 하 시던데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한다, 원유 공급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 돈이 마귀라곤 하지만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던데 이게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명확한 대응책 대신에 주유소 언급하면서 초점을 흐리고 국민에게 비난할 대상을 주유소 측에 넘긴다든지, 정유사 측에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 발언에 장 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보기에 일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은 좀 과도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정유 가격을 700원을 올리는 주유소도 있고 해서 그 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보기에 일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은 좀 과도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정유 가격을 700원을 올리는 주유소도 있고 해서 그 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동만 위원

이 중동사태 이후에 국내외 유가 추이를 보니까 지금 두바이유가 30% 이상 상승한 반면에 국내 가격이 10~15% 정도밖에 인상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또 주유 업계를 제가 옹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국제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은 모든 화살을 콕 집어서 주유 업계로 돌립니다. 전형적인 정치적 비난 회피를 위한 물타기 같은데, 거 기다 최근에 주유소 최고가격제 도입을 지시했는데 최고가격은 도입이 어떻게 진행됩니 까, 장관님?

정동만 위원

이 중동사태 이후에 국내외 유가 추이를 보니까 지금 두바이유가 30% 이상 상승한 반면에 국내 가격이 10~15% 정도밖에 인상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또 주유 업계를 제가 옹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국제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은 모든 화살을 콕 집어서 주유 업계로 돌립니다. 전형적인 정치적 비난 회피를 위한 물타기 같은데, 거 기다 최근에 주유소 최고가격제 도입을 지시했는데 최고가격은 도입이 어떻게 진행됩니 까, 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산업부의 장관 고시로 결정이 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산업부의 장관 고시로 결정이 됩니다.

정동만 위원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지요, 이 최고가격제?

정동만 위원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지요, 이 최고가격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과거에 한 적은 있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과거에 한 적은 있고요.

정동만 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정동만 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최근에 한 이십몇 년 동안은 저희들이 도입을 하지 않았었던 내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최근에 한 이십몇 년 동안은 저희들이 도입을 하지 않았었던 내용입니다.

정동만 위원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정하는가 5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요, 그것을?

정동만 위원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정하는가 5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요, 그것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서 지금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는 되고 있 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딱 비 상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서 지금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는 되고 있 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딱 비 상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유가가 급등할 때 일본 기름값 이 우리나라보다 한 500원 적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균 소매가격이 일정 선을 넘어서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유가 안정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한시적 정책이지만 이런 부분도 시장에 큰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동만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유가가 급등할 때 일본 기름값 이 우리나라보다 한 500원 적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균 소매가격이 일정 선을 넘어서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유가 안정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한시적 정책이지만 이런 부분도 시장에 큰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상 황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봉쇄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상 황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봉쇄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만 위원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흔들리지 말고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 시오.

정동만 위원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흔들리지 말고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 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감사합니다. …………………………………………………………………………………………………………

정동만 위원

감사합니다. …………………………………………………………………………………………………………

대리 박성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리 박성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정진욱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위가 그동안 별로 정치적 논쟁 없이 현안에 충실했는데 느닷없이 정동만 위 원님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거론하면서 초점 흐리기입니까? 지금 일주일 사이에 200원 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유사든 아니면 주유소든 분명 히 담합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요. 지금 공정위도 조사는 하고 있는 거지요?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정진욱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위가 그동안 별로 정치적 논쟁 없이 현안에 충실했는데 느닷없이 정동만 위 원님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거론하면서 초점 흐리기입니까? 지금 일주일 사이에 200원 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유사든 아니면 주유소든 분명 히 담합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요. 지금 공정위도 조사는 하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2008년에 주유소협회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들이 담합을 해서 그 당시에 1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국 민들의 생활을 걱정해서 말씀하신 것을 물타기라든가 초점 흐리기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주유소의 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욱 위원

2008년에 주유소협회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들이 담합을 해서 그 당시에 1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국 민들의 생활을 걱정해서 말씀하신 것을 물타기라든가 초점 흐리기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주유소의 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정진욱 위원

그런데 이게 주 단위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유소 가격의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지 이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유사에 요청을 하 면 정유사는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주유소가 알려 줄 리가 없는데…… 저는 오피넷의 주 단위를 요일 단위로 바꿔서,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59 마는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피넷의 정보 투명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최고가격제는 실행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정진욱 위원

그런데 이게 주 단위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유소 가격의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지 이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유사에 요청을 하 면 정유사는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주유소가 알려 줄 리가 없는데…… 저는 오피넷의 주 단위를 요일 단위로 바꿔서,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59 마는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피넷의 정보 투명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최고가격제는 실행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언제부터 시행 가능합니까? 한 2주 단위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진욱 위원

언제부터 시행 가능합니까? 한 2주 단위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해서 상세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해서 상세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비축유의 방출 시기에 관련해서도 제 생각에는 유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때에는 일정 한 유가의 선들, 예를 들면 배럴당 100달러, 110달러 그 가격대별 방출 시기에 관한 로드 맵을 미리 제시해 주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 셨으면 좋겠고요. 횡재세 관련해서 김용범 실장님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데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장관님은 아직 입장이 정해지신 것은 아니지요?

정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비축유의 방출 시기에 관련해서도 제 생각에는 유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때에는 일정 한 유가의 선들, 예를 들면 배럴당 100달러, 110달러 그 가격대별 방출 시기에 관한 로드 맵을 미리 제시해 주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 셨으면 좋겠고요. 횡재세 관련해서 김용범 실장님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데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장관님은 아직 입장이 정해지신 것은 아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은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폭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이런 것을 대 응할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는 해 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은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폭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이런 것을 대 응할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는 해 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이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 한 정책적 수단이 있다면 뭐든 강구해야 된다. 특히 화물차 기사님 같은 경우는 월 한 120만 원 정도 자기 수입이 날아갔다 이런 말 씀하는데 120만 원이 될지 150만 원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지금 고려해야 되는 때인데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 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미투자특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세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은 없어진 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이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 한 정책적 수단이 있다면 뭐든 강구해야 된다. 특히 화물차 기사님 같은 경우는 월 한 120만 원 정도 자기 수입이 날아갔다 이런 말 씀하는데 120만 원이 될지 150만 원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지금 고려해야 되는 때인데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 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미투자특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세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은 없어진 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우선 국회에서 대미투자법을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미국 가서 이번 주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 한테는 원래는 관세 인상 관보 게재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보 게재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우선 국회에서 대미투자법을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미국 가서 이번 주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 한테는 원래는 관세 인상 관보 게재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보 게재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진욱 위원

다행입니다. 김정관 장관님 그리고 여한구 통상본부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욱 위원

다행입니다. 김정관 장관님 그리고 여한구 통상본부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박성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리 박성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 또 산자부장관님, 캐나다, 미국 다녀오신다고 고생들 6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많으셨는데요.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습니다, 전쟁까지 터져서. 중동사태인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2월 12일 날 정부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조치 발표했습니다. 그 렇지요?

허성무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 또 산자부장관님, 캐나다, 미국 다녀오신다고 고생들 6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많으셨는데요.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습니다, 전쟁까지 터져서. 중동사태인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2월 12일 날 정부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조치 발표했습니다. 그 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허성무 위원

결국은 서민 물가 그리고 기업 부담 덜어 주기 위해서 한 조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지만 최근에 중동사태 터지면서 정부 발 표가 식기도 전에 아직도 따끈하게 남아 있는데 정유사와 대리점들이 유류가격을 대폭 인상 통보를 했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정 회사를 이렇게 노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SK에너지가―정유사지요―대리점 통해 서 주유소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3월 3일 날 통보할 때 3월 9일부터 공급가격을 휘발유는 117원, 등유 241원, 경유 221 원 올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주유소는 바로 올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 그다음 날 다시 통보하는데 하루 만에 더 높은 가격으로 제시해서 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또 3월 16일 되면 추가로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3월 5일 날 통보하면서는 또 더 인상된 가격을 하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017원을 더 올리겠다라는 통보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3월 16일에는 또 추가로 올린다는 거고, 3월 9일 오늘 SK에너지가 주유소에 통보한 것을 보면요―가격이 저기 나와 있지 요―이렇게 올리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6일 간의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6일 간의 시차가 있는데 주유소는 이미 올려 받았어요. 그러면 정유사가 공급할 때, 통보는 이렇게 하지만 공급도 미리 올려서 공급했고 주유소도 올려 받은 건지 정유사는 올리지 않았는데 주유소가 먼저 올린 건지 조사해야 되겠지요? 지금 조사하고 계시지요?

허성무 위원

결국은 서민 물가 그리고 기업 부담 덜어 주기 위해서 한 조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지만 최근에 중동사태 터지면서 정부 발 표가 식기도 전에 아직도 따끈하게 남아 있는데 정유사와 대리점들이 유류가격을 대폭 인상 통보를 했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정 회사를 이렇게 노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SK에너지가―정유사지요―대리점 통해 서 주유소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3월 3일 날 통보할 때 3월 9일부터 공급가격을 휘발유는 117원, 등유 241원, 경유 221 원 올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주유소는 바로 올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 그다음 날 다시 통보하는데 하루 만에 더 높은 가격으로 제시해서 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또 3월 16일 되면 추가로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3월 5일 날 통보하면서는 또 더 인상된 가격을 하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017원을 더 올리겠다라는 통보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3월 16일에는 또 추가로 올린다는 거고, 3월 9일 오늘 SK에너지가 주유소에 통보한 것을 보면요―가격이 저기 나와 있지 요―이렇게 올리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6일 간의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6일 간의 시차가 있는데 주유소는 이미 올려 받았어요. 그러면 정유사가 공급할 때, 통보는 이렇게 하지만 공급도 미리 올려서 공급했고 주유소도 올려 받은 건지 정유사는 올리지 않았는데 주유소가 먼저 올린 건지 조사해야 되겠지요? 지금 조사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허성무 위원

그래서 누가…… 지금 서로 우리는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먼 저 올렸는지 판단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되고, 이게 국가비상사 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중동 사태 때문에 벌어진 국가비상사태인데 지금 이 비상 사태를 악용한 것 아닙니까? 악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이것 정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허성무 위원

그래서 누가…… 지금 서로 우리는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먼 저 올렸는지 판단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되고, 이게 국가비상사 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중동 사태 때문에 벌어진 국가비상사태인데 지금 이 비상 사태를 악용한 것 아닙니까? 악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이것 정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같은 심정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같은 심정입니다.

허성무 위원

누가 폭리를 취했는지는 조사하고 계시니까 나올 건데요, 주유소는 억울 합니다. 정유사가 이렇게 통보해서 우리는 비싸게 받았다는 거고 정유사가 올려서 비싸 게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정유사는 또 자기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야무야 할 수 없는 거지요?

허성무 위원

누가 폭리를 취했는지는 조사하고 계시니까 나올 건데요, 주유소는 억울 합니다. 정유사가 이렇게 통보해서 우리는 비싸게 받았다는 거고 정유사가 올려서 비싸 게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정유사는 또 자기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야무야 할 수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허성무 위원

반드시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처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주시겠습 니까?

허성무 위원

반드시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처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주시겠습 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61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61

허성무 위원

지난간요 유류세 인하로 세수결손이 얼마 있었습니까? 15조 정도 아닙 니까, 유류세 인하를 3년간 하면서? 15조 정도의 세수결손을 감수해 가면서도 물가안정 이라든지 기업 지원을 위해서 해 줬는데 정유사는 한 25조 정도―통계에 따라서 약간 다 르긴 합니다마는―이익이 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석유화학 전체가 또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워진 것은 있지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이용 해서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간다는 것은 정유사든 주유소든 정말 명백하게 밝혀야 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 주셔야 된다. 대충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다. 장관님, 결연한 의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지난간요 유류세 인하로 세수결손이 얼마 있었습니까? 15조 정도 아닙 니까, 유류세 인하를 3년간 하면서? 15조 정도의 세수결손을 감수해 가면서도 물가안정 이라든지 기업 지원을 위해서 해 줬는데 정유사는 한 25조 정도―통계에 따라서 약간 다 르긴 합니다마는―이익이 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석유화학 전체가 또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워진 것은 있지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이용 해서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간다는 것은 정유사든 주유소든 정말 명백하게 밝혀야 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 주셔야 된다. 대충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다. 장관님, 결연한 의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SNS를 통해서 그런 사태에 대 해서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유사·주유소 업체들 다 불러 서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밀하게 조사를 해 서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SNS를 통해서 그런 사태에 대 해서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유사·주유소 업체들 다 불러 서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밀하게 조사를 해 서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아마 다른 정유사도 저런 똑같은 것을 주유소에 내려보냈을 거라고 생 각합니다. 그것도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허성무 위원

아마 다른 정유사도 저런 똑같은 것을 주유소에 내려보냈을 거라고 생 각합니다. 그것도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허성무 위원

이건 저희들이 지금 주유소에서 받아 온 겁니다. 주유소가 억울하다고 저희들한테 보낸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다 그런 겁니다. 한시적 최고가격 고시제 도입하시겠다고 아까 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답변으로 계속 말 씀하셨는데 그걸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간 것 아닌가 봅니다. 그렇지요? 적 절한 시기에 빨리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허성무 위원

이건 저희들이 지금 주유소에서 받아 온 겁니다. 주유소가 억울하다고 저희들한테 보낸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다 그런 겁니다. 한시적 최고가격 고시제 도입하시겠다고 아까 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답변으로 계속 말 씀하셨는데 그걸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간 것 아닌가 봅니다. 그렇지요? 적 절한 시기에 빨리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지금 묶여 있는 배들이 7척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국적이 어디인가요, 선사들의 국적이? 우리 국적 선사가 좀 있습니까?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지금 묶여 있는 배들이 7척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국적이 어디인가요, 선사들의 국적이? 우리 국적 선사가 좀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적 선사라고 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적 선사라고 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물론 LNG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 고 보험이 오르고 요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국 선사들은 안 가겠다는 것 아닙니 까. 그래도 국적 선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LNG도 그렇고 석유, 원유도 그렇고 일정 비율 국적 선사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가도록 하는 점검도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물론 LNG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 고 보험이 오르고 요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국 선사들은 안 가겠다는 것 아닙니 까. 그래도 국적 선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LNG도 그렇고 석유, 원유도 그렇고 일정 비율 국적 선사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가도록 하는 점검도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가 국적 선사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 이 한번 꼭 국적 선사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운임이라든지에 대해서 생각 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가 국적 선사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 이 한번 꼭 국적 선사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운임이라든지에 대해서 생각 을 해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저도 지난 가을 국정감사 때 LNG 수송과 관련해서 국적 선사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기는 계속 생기는 거니까 잘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저도 지난 가을 국정감사 때 LNG 수송과 관련해서 국적 선사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기는 계속 생기는 거니까 잘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상입니다. 6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

허성무 위원

이상입니다. 6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

대리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리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봉 위원

오늘은 역시 유가 때문에 다들 관심이 집중돼서 저도 비슷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원유 가격이 국제 유가가 올랐다고 해 서 당장 국내 소비시장에 반영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동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우리 정부에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경유 가 격을 관리하겠다고 그랬고 인상을 자제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송재봉 위원

오늘은 역시 유가 때문에 다들 관심이 집중돼서 저도 비슷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원유 가격이 국제 유가가 올랐다고 해 서 당장 국내 소비시장에 반영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동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우리 정부에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경유 가 격을 관리하겠다고 그랬고 인상을 자제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그래서 28일부터 했고 또 대통령께서 3월 5일에도 강력하게 경고 메시 지를 보냈고 오늘도 그랬는데 매일매일 유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관리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재봉 위원

그래서 28일부터 했고 또 대통령께서 3월 5일에도 강력하게 경고 메시 지를 보냈고 오늘도 그랬는데 매일매일 유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관리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나 서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나 서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도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속.

송재봉 위원

그래도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속.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렸다고 하면 누군가는 부당이익을 얻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유사든 주유소든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송재봉 위원

그래서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렸다고 하면 누군가는 부당이익을 얻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유사든 주유소든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부당이득이나 담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들 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부당이득이나 담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들 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저는 철저한 환수조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고가격 고시제를 도입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적용되는 건가요?

송재봉 위원

저는 철저한 환수조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고가격 고시제를 도입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적용되는 건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구체적인 방안은 돼 있지만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구체적인 방안은 돼 있지만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송재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유사의 공급가격까지도 같이 적용 대상으로 해야 그것 이 합리적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 들고요. 또 이건 한시적인 조치인 거지요, 이 위기 시기에?

송재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유사의 공급가격까지도 같이 적용 대상으로 해야 그것 이 합리적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 들고요. 또 이건 한시적인 조치인 거지요, 이 위기 시기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한시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한시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그 시효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 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앞의 산업부 보고에서도 ‘가짜석유 유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이렇 게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봤더니 가짜석유 유통이 적발된 것만 379건 이나 되고 여기에 세금으로 부과한 것이 56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짜석유 유통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왔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더라고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63 요. 전혀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송재봉 위원

그래서 그 시효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 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앞의 산업부 보고에서도 ‘가짜석유 유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이렇 게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봤더니 가짜석유 유통이 적발된 것만 379건 이나 되고 여기에 세금으로 부과한 것이 56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짜석유 유통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왔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더라고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63 요. 전혀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원인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석유, 휘발유, 경유, 등유 간의 유가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그런 수요가, 유인들이 계속 조금씩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유관리원을 통해서 단속 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차제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원인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석유, 휘발유, 경유, 등유 간의 유가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그런 수요가, 유인들이 계속 조금씩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유관리원을 통해서 단속 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차제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가짜석유나 특히 무자료 거래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표 가 안 보이는데, 월 주유소 하나당 판매량을 30만ℓ 기준으로 하면―이건 물론 주유소협 회 자료이기는 합니다―정상가격, 정상적인 주유소는 월 한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데 이걸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치면 2억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 니까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이것이 첫 번째 적발하 면 1개월 영업정지, 두 번째 적발하면 3개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영업정지도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돼요. 이것도 또 감면을 해 줘 가지고, 과징금 1500만 원 이렇게 감면을 해 주니까 이게 한 번 적발이 돼도 불이익보다 이익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재처의 책임으 로 넘겨져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리 고 무자료 거래가 된다는 것은 어디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자료 거래로 가능한 유통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사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봉 위원

가짜석유나 특히 무자료 거래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표 가 안 보이는데, 월 주유소 하나당 판매량을 30만ℓ 기준으로 하면―이건 물론 주유소협 회 자료이기는 합니다―정상가격, 정상적인 주유소는 월 한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데 이걸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치면 2억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 니까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이것이 첫 번째 적발하 면 1개월 영업정지, 두 번째 적발하면 3개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영업정지도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돼요. 이것도 또 감면을 해 줘 가지고, 과징금 1500만 원 이렇게 감면을 해 주니까 이게 한 번 적발이 돼도 불이익보다 이익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재처의 책임으 로 넘겨져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리 고 무자료 거래가 된다는 것은 어디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자료 거래로 가능한 유통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사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

송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대리 박성민위원장

예.

대리 박성민위원장

예.

김종민 위원

중기부장관님!

김종민 위원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김종민 위원

자료를 오늘 안으로 좀 급하게 보내 주실 게 있는데요. 내일 법안소위가 있어요. 그런데 법안소위에서 특허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심의를 하는데, K-디스커버리 제도와 관련돼서 지금 상생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김종민 위원

자료를 오늘 안으로 좀 급하게 보내 주실 게 있는데요. 내일 법안소위가 있어요. 그런데 법안소위에서 특허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심의를 하는데, K-디스커버리 제도와 관련돼서 지금 상생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상생법에 즉시항고 제도가 부칙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것이 되면 입법 취지가 무력화되니까 대표발의자 입장에서 이걸 내일 법안소위 때 다루 려고 그래요. 그런데 법무부 입장은 왔는데 중기부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 과 관계없이 즉시항고를 하면 이게 최장 4년까지 갑니다. 4년까지 심판을 해야 된다는 6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것, 이게 입법 취지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도로 대체해야 된다 이 주장으로 입법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기부 입장 을…… 내일 법안소위에 중기부가 안 오잖아요, 이것은 지재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방으로 중기부의 입장, 즉시항고제를 이의신청으로 변경 하는 것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꼭 좀 오늘 안으로 보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그 상생법에 즉시항고 제도가 부칙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것이 되면 입법 취지가 무력화되니까 대표발의자 입장에서 이걸 내일 법안소위 때 다루 려고 그래요. 그런데 법무부 입장은 왔는데 중기부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 과 관계없이 즉시항고를 하면 이게 최장 4년까지 갑니다. 4년까지 심판을 해야 된다는 6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것, 이게 입법 취지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도로 대체해야 된다 이 주장으로 입법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기부 입장 을…… 내일 법안소위에 중기부가 안 오잖아요, 이것은 지재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방으로 중기부의 입장, 즉시항고제를 이의신청으로 변경 하는 것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꼭 좀 오늘 안으로 보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

대리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리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김정관 장관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를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국내 선박 26척이 묶여 있고 원유 운반선이 한 7 척인가 묶여 있다고 합니다. 7척, 나올 가능성이 당분간 없지요?

김동아 위원

김정관 장관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를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국내 선박 26척이 묶여 있고 원유 운반선이 한 7 척인가 묶여 있다고 합니다. 7척, 나올 가능성이 당분간 없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6척이 있는데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6척이 있는데요.

김동아 위원

6척이 있는 거예요?

김동아 위원

6척이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1척은 이제 나왔고 6척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1척은 이제 나왔고 6척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아 위원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김동아 위원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는 아예 전체가 봉쇄되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는 아예 전체가 봉쇄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동아 위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라고 지금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김동아 위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라고 지금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우리나라 석유 수입량의 70%가 중동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 금 단기적으로 가격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기적인 과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체 수입처 마련이라고 하는데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은 지금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김동아 위원

지금 우리나라 석유 수입량의 70%가 중동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 금 단기적으로 가격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기적인 과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체 수입처 마련이라고 하는데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은 지금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UAE 쪽을 통해서 오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있고 요 호르무즈 해협을 하는 것도 있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UAE 쪽을 통해서 오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있고 요 호르무즈 해협을 하는 것도 있고요.

김동아 위원

거기 물량이 작아서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그러던데.

김동아 위원

거기 물량이 작아서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그러던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사우디의, 그러니까 홍해 쪽에서 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장기화되면 결국은 수급이 제일 큰 이슈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비축유를 활용하는 것들 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사우디의, 그러니까 홍해 쪽에서 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장기화되면 결국은 수급이 제일 큰 이슈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비축유를 활용하는 것들 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빨리 끝나겠다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아 위원

아니,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빨리 끝나겠다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동아 위원

다만 그때는 밀 수출 관련해서 협상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열리긴 했는 데, 원유 같은 경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의 상황에서 볼 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거의 봉쇄가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65 느 정도 기간이 든다라는 것은 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동아 위원

다만 그때는 밀 수출 관련해서 협상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열리긴 했는 데, 원유 같은 경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의 상황에서 볼 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거의 봉쇄가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65 느 정도 기간이 든다라는 것은 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수급에 진짜 문제가 생긴 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 비축유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수급에 진짜 문제가 생긴 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 비축유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비축유가 지금 한 200일이라면서요. 200일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국내 소비만 하는 거지, 200일 동안 정유업계가 다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비축유가 지금 한 200일이라면서요. 200일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국내 소비만 하는 거지, 200일 동안 정유업계가 다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김동아 위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게 장기화됐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산업부의 장관으로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냥 비축 유로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게 장기화됐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산업부의 장관으로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냥 비축 유로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대체유 관련해서는 일단 UAE, 사우디 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상황이고 UAE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이미 한 척은 가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쪽 다른 나라들하고도 지 금 비축유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대체유 관련해서는 일단 UAE, 사우디 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상황이고 UAE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이미 한 척은 가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쪽 다른 나라들하고도 지 금 비축유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우리가 중동은 장기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김동아 위원

지금 우리가 중동은 장기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김동아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장기 계약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움 직이고 있거나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와 접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동아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장기 계약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움 직이고 있거나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와 접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장기 계약을 따낸다면, 어차피 지금 그쪽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한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증설하거나 새로운 물량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대략 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간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김동아 위원

장기 계약을 따낸다면, 어차피 지금 그쪽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한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증설하거나 새로운 물량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대략 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간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석유공사가 하고 있는 캐나다에 있는 하 베스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들어오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석유공사가 하고 있는 캐나다에 있는 하 베스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들어오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관세협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미투자 특별법이 다행히 위원회를 통과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관 세무역 판결로 인해서 미국에서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10% 관세 부과하고 있지요?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관세협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미투자 특별법이 다행히 위원회를 통과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관 세무역 판결로 인해서 미국에서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10% 관세 부과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동아 위원

그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동아 위원

그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동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굳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야 다른 품목관세가 있다손 치지만 중국도 10%이고 다른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 10%인데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왜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굳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야 다른 품목관세가 있다손 치지만 중국도 10%이고 다른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 10%인데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왜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122조도 알다시피 15%로 인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고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122조도 알다시피 15%로 인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아 위원

그것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15% 적용을 받잖아요. 122조에 따른 관세 는 국가를 차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아 위원

그것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15% 적용을 받잖아요. 122조에 따른 관세 는 국가를 차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미국은 지금 15%를 하는 것은 국가별로 차등화를 추 6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미국은 지금 15%를 하는 것은 국가별로 차등화를 추 6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대미투자를 한다면 10%보다 더 낮 은 관세율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가 부과되는 마당에 우리는 더 낮은 관 세율을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협상 전략은 없으신가요?

김동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대미투자를 한다면 10%보다 더 낮 은 관세율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가 부과되는 마당에 우리는 더 낮은 관 세율을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협상 전략은 없으신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저희들은 15%가 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투자한 나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 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301조를 지금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301조를 통해서 관세를 원상회복을 하겠다 하는 전략 들을 가지고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저희들은 15%가 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투자한 나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 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301조를 지금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301조를 통해서 관세를 원상회복을 하겠다 하는 전략 들을 가지고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아 위원

약 500조가 미국에 투자됩니다. 500조입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이 법이 통과가 될지는 모겠지만 그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협 상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약 500조가 미국에 투자됩니다. 500조입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이 법이 통과가 될지는 모겠지만 그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협 상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

대리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리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입니다. 장관님, 중동사태로 정말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세계 원유 공급량이 어 느 정도가 지금 공급되고 있지요?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입니다. 장관님, 중동사태로 정말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세계 원유 공급량이 어 느 정도가 지금 공급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우리나라는 한 70%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우리나라는 한 70%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우리나라는 그러면 석유 등 자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강승규 위원

우리나라는 그러면 석유 등 자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석유는 저희가 자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석유는 저희가 자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우리가 자원을 개발해서 가져오는 에너지 자원이 몇 % 정도 됩니까?

강승규 위원

우리가 자원을 개발해서 가져오는 에너지 자원이 몇 %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질문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질문의……

강승규 위원

석유나 가스 등 우리가 투자해서 해외에서 자원 개발해서 가져오는 우 리 에너지 자급률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강승규 위원

석유나 가스 등 우리가 투자해서 해외에서 자원 개발해서 가져오는 우 리 에너지 자급률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자주 개발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유공사를 통해 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자주 개발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유공사를 통해 서……

강승규 위원

예.

강승규 위원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게 지금 한 5% 되는 걸로 지금 실무자들이 보고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게 지금 한 5% 되는 걸로 지금 실무자들이 보고를……

강승규 위원

10% 아닌가요?

강승규 위원

10% 아닌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강승규 위원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중동사태가 나서 원유가 급등하니까 강훈식 대통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67 령비서실장을 중동에 급파해서 600만 배럴을 긴급 수급받기로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 데 맞습니까?

강승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중동사태가 나서 원유가 급등하니까 강훈식 대통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67 령비서실장을 중동에 급파해서 600만 배럴을 긴급 수급받기로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 데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강훈식 비서실장을 급파해서 난 외교 성과입니까?

강승규 위원

강훈식 비서실장을 급파해서 난 외교 성과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우리나라와 UAE 간의 협력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된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우리나라와 UAE 간의 협력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된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강승규 위원

이것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023년인가요, 2023년 1월 달에 UAE와 여수 의 석유비축기지를 사용하게 하고 이런 에너지 수급 위기 시에 우리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그 조치로 400만 배럴인가 계약이 됐었지요?

강승규 위원

이것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023년인가요, 2023년 1월 달에 UAE와 여수 의 석유비축기지를 사용하게 하고 이런 에너지 수급 위기 시에 우리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그 조치로 400만 배럴인가 계약이 됐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강승규 위원

그것 아닙니까? 이거 그거하곤 다른 겁니까?

강승규 위원

그것 아닙니까? 이거 그거하곤 다른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거하곤 다른 겁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거하곤 다른 겁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600만 배럴은 완전히 다른 겁니까?

강승규 위원

그러면 600만 배럴은 완전히 다른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순수하게 지금 추가되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순수하게 지금 추가되는……

강승규 위원

순수하게 다른 거라고요?

강승규 위원

순수하게 다른 거라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강승규 위원

분명하십니까?

강승규 위원

분명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국제비축물량이나 지금 말씀하신 여수에 있는 것 그거하 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국제비축물량이나 지금 말씀하신 여수에 있는 것 그거하 고……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그 당시 비축기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에너지 위기 시에 우리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때 계약을 맺은 게 400만 배럴이에요. 그 기 사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그 당시 비축기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에너지 위기 시에 우리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때 계약을 맺은 게 400만 배럴이에요. 그 기 사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것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것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던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강승규 위원

아니던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차관이 잠깐 좀 말씀드리면 600만이라고 한 것 중에 지금 국 제공동비축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물량이 200만이고요. 그다음에 400만은 애초에 들어오 는 걸로 계약은 되어 있지만 항행을 못 해서 인(in)을 못 하니까 가지고 올 수 없는 물 량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 쪽에 푸자이라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로 해서 우리가 가지 고 올 수 있는 물량을 그쪽으로 빼서 보내주는 물량이 한 4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차관이 잠깐 좀 말씀드리면 600만이라고 한 것 중에 지금 국 제공동비축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물량이 200만이고요. 그다음에 400만은 애초에 들어오 는 걸로 계약은 되어 있지만 항행을 못 해서 인(in)을 못 하니까 가지고 올 수 없는 물 량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 쪽에 푸자이라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로 해서 우리가 가지 고 올 수 있는 물량을 그쪽으로 빼서 보내주는 물량이 한 4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제가 지금 그 상황을 안 따져봐서 모르 잖아요. 2023년 1월 달에 윤석열 정부에서 UAE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석유 비치, 여수 를 석유 비치로 사용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런 에너지 위기 시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400만 배럴이라고 기사에도 다 나와 있어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제가 지금 그 상황을 안 따져봐서 모르 잖아요. 2023년 1월 달에 윤석열 정부에서 UAE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석유 비치, 여수 를 석유 비치로 사용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런 에너지 위기 시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400만 배럴이라고 기사에도 다 나와 있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당시에 400만 배럴인데 실제 실행이 된 게 200만 배럴이 실 행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당시에 400만 배럴인데 실제 실행이 된 게 200만 배럴이 실 행이 되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600만 배럴에……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600만 배럴에……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200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200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200만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6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강승규 위원

200만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6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요소수 사태 아시지요?

강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요소수 사태 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강승규 위원

그때 우리 산업 전반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유나 광물 등 에너지가 이런 전쟁 등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중동전쟁이 발발하니까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온통 시장 수급의 문제로, 그러니까 급등한 에너지가 수입도 안 됐는데 기존 에너지를 싸게 수입한 것을 비싸게 받는다 이것에만 온 통 매몰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전쟁과도 큰 상관 없이 업자들이 장난치는구나 이렇게만 오도되어 있어요.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른 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쟁이 가장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박성민 간사, 김원이 간사와 사회교대) 공급망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자체 수급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정부가 대책도 마련하고, 아까 김동아 위원도 그런 질문을 하던데 그런 쪽의 대책이나 국민들께 설명은 안 하고 그저 시장에서 수입과 사태가 발생했을 때 들어오는 에너지와 또 사태가 끝났을 때 에너지 가격이 내리는 것의 그 차이만 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호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강승규 위원

그때 우리 산업 전반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유나 광물 등 에너지가 이런 전쟁 등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중동전쟁이 발발하니까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온통 시장 수급의 문제로, 그러니까 급등한 에너지가 수입도 안 됐는데 기존 에너지를 싸게 수입한 것을 비싸게 받는다 이것에만 온 통 매몰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전쟁과도 큰 상관 없이 업자들이 장난치는구나 이렇게만 오도되어 있어요.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른 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쟁이 가장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박성민 간사, 김원이 간사와 사회교대) 공급망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자체 수급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정부가 대책도 마련하고, 아까 김동아 위원도 그런 질문을 하던데 그런 쪽의 대책이나 국민들께 설명은 안 하고 그저 시장에서 수입과 사태가 발생했을 때 들어오는 에너지와 또 사태가 끝났을 때 에너지 가격이 내리는 것의 그 차이만 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호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사실 저희들의 대책은 가격과 수급과 공급망이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일반 국민들이 워낙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사실 저희들의 대책은 가격과 수급과 공급망이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일반 국민들이 워낙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야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원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을 관리해 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설명 을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자원도 개발도 해야 되고 공급망도 다변화해 야 되고 이런 설명이 부족한 것은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 해야겠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야 되지요. 지금 시장에서 정유회사가 장난치는 것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야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원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을 관리해 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설명 을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자원도 개발도 해야 되고 공급망도 다변화해 야 되고 이런 설명이 부족한 것은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 해야겠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야 되지요. 지금 시장에서 정유회사가 장난치는 것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동감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동감합니다.

대리 김원이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리 김원이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

강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

대리 김원이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성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리 김원이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성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요즘 관세 관련해서 미국에 자주 가시던데 언제 귀국하셨습니까?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69

박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요즘 관세 관련해서 미국에 자주 가시던데 언제 귀국하셨습니까?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69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어제 귀국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어제 귀국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어제 오셨지요?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어제 오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관세는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까?

박성민 위원

관세는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잘못됐다,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위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을 들어서 계속 관세를 적용하 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잘못됐다,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위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을 들어서 계속 관세를 적용하 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른 법을 적용해서 15% 관세가 150일이라든지 정확 하게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요?

박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른 법을 적용해서 15% 관세가 150일이라든지 정확 하게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지금 현재 글로벌 관세는 10%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에 15%로 올리는 안을 내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1조 조사도 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지금 현재 글로벌 관세는 10%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에 15%로 올리는 안을 내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1조 조사도 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박성민 위원

문제는 장관님께서 어저께 누구한테 들었다 하는 이런 인터뷰도 봤는데 우리 기업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또 불안감 이런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 다. 물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정부나 또 장관님, 통상본부장님 입장에서 는 좀 더 명확한 워딩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 저도 사실은 같은 위원회에 있으 면서도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직접 기업하시는 분들 엄청 불안하겠다 이 런 생각이 들던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문제는 장관님께서 어저께 누구한테 들었다 하는 이런 인터뷰도 봤는데 우리 기업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또 불안감 이런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 다. 물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정부나 또 장관님, 통상본부장님 입장에서 는 좀 더 명확한 워딩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 저도 사실은 같은 위원회에 있으 면서도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직접 기업하시는 분들 엄청 불안하겠다 이 런 생각이 들던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 카운트파트너 러트닉 장관한테 들었는데 알다시피 미국도 장관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지켜봐 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 카운트파트너 러트닉 장관한테 들었는데 알다시피 미국도 장관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지켜봐 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미국 정부 각료들한테 들었으면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긴급경제권한법 발동 이게 최초지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미국 정부 각료들한테 들었으면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긴급경제권한법 발동 이게 최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규제만 있지 권한은 없다, 권한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박성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규제만 있지 권한은 없다, 권한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지금 다른 법을 가지고 계속 관세를 물리려고 하고 있다.

박성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지금 다른 법을 가지고 계속 관세를 물리려고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물론 관세가 옛날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어쩔 수 없 이 이렇게 관세는 물어야 되고…… 그러면 관세는 누가 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 국에 수출을 하면 수출하는 우리가 냅니까, 아니면 미국 수입업자가 냅니까?

박성민 위원

물론 관세가 옛날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어쩔 수 없 이 이렇게 관세는 물어야 되고…… 그러면 관세는 누가 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 국에 수출을 하면 수출하는 우리가 냅니까, 아니면 미국 수입업자가 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수입업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을 가격에 전가시켜서 수출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7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수입업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을 가격에 전가시켜서 수출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7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관세는 통관 단계에서 수입업자가 내긴 하는데 결국에는 수출업자가 부 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출 가격이나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겠지요?

박성민 위원

관세는 통관 단계에서 수입업자가 내긴 하는데 결국에는 수출업자가 부 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출 가격이나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겠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수출하는 우리가 내야 된다. 그러면 납품단 가를 인하한 기업이라든지 혹은 수출 계약이 취소된 사례라든지 또 주문이 줄어든 기업 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현황이나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수출하는 우리가 내야 된다. 그러면 납품단 가를 인하한 기업이라든지 혹은 수출 계약이 취소된 사례라든지 또 주문이 줄어든 기업 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현황이나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KOTRA나 무역협회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KOTRA나 무역협회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통상본부장님!

박성민 위원

통상본부장님!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박성민 위원

납품단가를 인하한 기업이나 주문이 줄어든 기업, 계약이 취소된 기업 얼마 정도 됩니까?

박성민 위원

납품단가를 인하한 기업이나 주문이 줄어든 기업, 계약이 취소된 기업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그게 업종과 기업과 개별 케이스별로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무역협회나 KOTRA…… (김원이 간사, 이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그게 업종과 기업과 개별 케이스별로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무역협회나 KOTRA…… (김원이 간사, 이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민 위원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아까 장관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관세대응 119에 보면 상담 건수가 이미 9000 건 정도 됩니다. 그게 6500건이 관세에 대한 확인인데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되고 또 상대가 말을 바꿔도 우리가 막을 분명한 대응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익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를 하려면 피해 실태 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아까 장관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관세대응 119에 보면 상담 건수가 이미 9000 건 정도 됩니다. 그게 6500건이 관세에 대한 확인인데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되고 또 상대가 말을 바꿔도 우리가 막을 분명한 대응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익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를 하려면 피해 실태 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

이철규위원장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오랜만입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권향엽 위원입니다. 오늘 장관님들과 함께 다들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대부분의 질문이 산업부장관님께 집중되어서 잠시 쉬시라고 저는 중소기업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71

권향엽 위원

오랜만입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권향엽 위원입니다. 오늘 장관님들과 함께 다들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대부분의 질문이 산업부장관님께 집중되어서 잠시 쉬시라고 저는 중소기업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7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권향엽 위원

중기부장관님, 지난 2월 28일 날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오늘까지 딱 열흘 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도 있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아 주 발 빠르게 속도감 있게 총력 대응을 잘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일 날 보니까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비상대응반을 꾸려 가지고 정부가 24 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갔고요. 산업부도 중동 상황 대응본부 가동해서 원유·가스 수 급 위기관리에 들어가고 금융 당국도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 가동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피해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발 표했고요. 중기부도 아주 발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발생 당일 28일에 이미 온라인 피해 애로 접수를 시작하고 11개 협회 및 단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선 제적 모니터링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권향엽 위원

중기부장관님, 지난 2월 28일 날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오늘까지 딱 열흘 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도 있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아 주 발 빠르게 속도감 있게 총력 대응을 잘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일 날 보니까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비상대응반을 꾸려 가지고 정부가 24 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갔고요. 산업부도 중동 상황 대응본부 가동해서 원유·가스 수 급 위기관리에 들어가고 금융 당국도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 가동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피해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발 표했고요. 중기부도 아주 발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발생 당일 28일에 이미 온라인 피해 애로 접수를 시작하고 11개 협회 및 단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선 제적 모니터링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3월 8일까지 접수된 것이 87건 정도 됩니다. 초반에는 접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수출하는 업 체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피해 상황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컸던 것들이 역시 물류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3월 8일까지 접수된 것이 87건 정도 됩니다. 초반에는 접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수출하는 업 체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피해 상황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컸던 것들이 역시 물류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3월 3일에는 유관 기관들과 점검회 의 열어서 중소기업 피해 접수 유형들을 확인하고 지원 방안도 논의했는데 지금 현재 위 기 상황에서 포인트는 신속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3월 3일에는 유관 기관들과 점검회 의 열어서 중소기업 피해 접수 유형들을 확인하고 지원 방안도 논의했는데 지금 현재 위 기 상황에서 포인트는 신속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 점에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장관님, 제가 보니까 우리 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꾸린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조직도를 보니까 중기부가 빠져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중동지역에 수출한 중소기업이 1만 3956개사,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숫자에 비하면 그게 한 9만 8000개 정도 되는데 14.2%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권향엽 위원

그런 점에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장관님, 제가 보니까 우리 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꾸린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조직도를 보니까 중기부가 빠져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중동지역에 수출한 중소기업이 1만 3956개사,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숫자에 비하면 그게 한 9만 8000개 정도 되는데 14.2%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저희 지금 경제상황공급반에 들어 있는데요, 이 표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저희 지금 경제상황공급반에 들어 있는데요, 이 표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래요?

권향엽 위원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권향엽 위원

그래서 정부 TF에 중기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정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장관님,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보면 중동 상황에 대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기업들도 대단히 운영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권향엽 위원

그래서 정부 TF에 중기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정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장관님,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보면 중동 상황에 대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기업들도 대단히 운영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권향엽 위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수출기업, 수입기업, 원료·부품·완제품 가릴 것 없이 다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수출기업, 수입기업, 원료·부품·완제품 가릴 것 없이 다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중소기업들이 이번 사태에 이중고 삼중고에 놓 7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여 있는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속하고 있는 곳들 중에 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시설인 여천NCC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서 원료 수급을 못 해 가지고 제품공급 불가항력 선언을 했습니다. 에틸렌을 생산해서 납품해야 되는데 계약이 어려워졌다는 것인데 이것 국내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또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한 위 기에 처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기부가 현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마련하고 있는 게 수출 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 상향이라든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보증 지원, 정책자금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등의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중 기부가 소상공인 대상 경영바우처를 통해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쓸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이러한 중소기업들한테만이라도 산 업용 전기요금 감면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 어떠신가요?

권향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중소기업들이 이번 사태에 이중고 삼중고에 놓 7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여 있는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속하고 있는 곳들 중에 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시설인 여천NCC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서 원료 수급을 못 해 가지고 제품공급 불가항력 선언을 했습니다. 에틸렌을 생산해서 납품해야 되는데 계약이 어려워졌다는 것인데 이것 국내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또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한 위 기에 처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기부가 현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마련하고 있는 게 수출 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 상향이라든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보증 지원, 정책자금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등의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중 기부가 소상공인 대상 경영바우처를 통해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쓸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이러한 중소기업들한테만이라도 산 업용 전기요금 감면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 어떠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저희가 사실 대응하고 있는 건 긴급하게 수출 중심 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저희가 사실 대응하고 있는 건 긴급하게 수출 중심 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권향엽 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 가지 더 제가…… 산업부장관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지난번에 미국 다녀오셨지요, 본부장님이랑 함께?

권향엽 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 가지 더 제가…… 산업부장관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지난번에 미국 다녀오셨지요, 본부장님이랑 함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향엽 위원

러트닉 상무부장관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와 면담을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에도 품목별 관세 중에서 철강은 사업재편만 언급되어 있지 통상 현안 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철강 이대로 둘 건가요? 어떠신가요?

권향엽 위원

러트닉 상무부장관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와 면담을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에도 품목별 관세 중에서 철강은 사업재편만 언급되어 있지 통상 현안 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철강 이대로 둘 건가요? 어떠신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철강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갈 때마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관련해 가지고 또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국내에서 투자해서 가는 조선 관련이라든지 철강이 필요해서 국내에서 재적한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좀 고려를 하겠다는 답변 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간 저도 철강·알루미늄 관련해서는 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공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저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감은 가지고 왔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철강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갈 때마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관련해 가지고 또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국내에서 투자해서 가는 조선 관련이라든지 철강이 필요해서 국내에서 재적한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좀 고려를 하겠다는 답변 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간 저도 철강·알루미늄 관련해서는 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공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저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감은 가지고 왔습니다.

권향엽 위원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감사합니다. …………………………………………………………………………………………………………

권향엽 위원

감사합니다. …………………………………………………………………………………………………………

이철규위원장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김정관 장관님, 하시는 김에 계속 답변하시지요. 저는 그냥 질문드리겠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73 습니다. 이란 전쟁 언제 끝납니까?

김한규 위원

김정관 장관님, 하시는 김에 계속 답변하시지요. 저는 그냥 질문드리겠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73 습니다. 이란 전쟁 언제 끝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에너지부 사람들하고 미팅하면서도 제가 물어봤는데 그냥……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에너지부 사람들하고 미팅하면서도 제가 물어봤는데 그냥……

김한규 위원

미국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요?

김한규 위원

미국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도 지금 다들 그냥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들 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도 지금 다들 그냥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들 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미국 대통령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잘 대응하는 게 정부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보시기에 지금 이란 전쟁 상황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균형 우려, 공급 부족 우려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김한규 위원

저는 미국 대통령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잘 대응하는 게 정부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보시기에 지금 이란 전쟁 상황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균형 우려, 공급 부족 우려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당장은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책은 일단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 비축이 라든지 국제공동비축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당장은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책은 일단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 비축이 라든지 국제공동비축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의 다른 오일쇼크 상황들에 비했을 때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겁니까?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의 다른 오일쇼크 상황들에 비했을 때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김한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것은 처음이고 또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공급부족 관련해서 오늘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 하시고 대책 마련하셨는데 장관님 자신 있으신 거지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석유가 완전 히 다 부족해서 국가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을 걱정해야 될까요?

김한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것은 처음이고 또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공급부족 관련해서 오늘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 하시고 대책 마련하셨는데 장관님 자신 있으신 거지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석유가 완전 히 다 부족해서 국가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을 걱정해야 될까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오늘 마련된 대책들은 실제 추진하는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계획은 다 갖고 계신 거지요?

김한규 위원

오늘 마련된 대책들은 실제 추진하는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계획은 다 갖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사실 이게 처음 발생한 일도 아니고 대책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석유사업법상 비축계획 정해져 있고 비축 의무량 다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아니면 대체 거래선 확보하거나 안 되는 경우 스폿 거래를 하거나 정 안 되면 비싸게 돈을 더 주고 다른 데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우리가 가져오거나, 결국은 다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국민들도 수요 측면에서, 물론 수요가 좀 경직된 영역이긴 하지만 석유 좀 덜 쓰고 대중 교통 이용하고 그런 노력도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고 이제까지 우크라이 나 전쟁 때도 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던 우리 정부의 능력을 저는 신뢰하고요. 국민들도 대부분 그 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7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다른 어떤 상황보다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인상만이 아니라 앞으로 의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고가격제 고시하는 것, 아까 장관님께서는 예 전에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93년도까지는 정부가 아예 고시를 했고 97년도 부터는 최고가격제를 지정했는데 한 번도 적용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당 위원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은 빨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얘기하셨지만 야당 당대표께서는, 장동혁 대표께서는 엄포를 놓고 시장을 겁박한다,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부를 뿐이다, 기업의 악마화와 가격 찍어 누 르기로는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한규 위원

사실 이게 처음 발생한 일도 아니고 대책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석유사업법상 비축계획 정해져 있고 비축 의무량 다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아니면 대체 거래선 확보하거나 안 되는 경우 스폿 거래를 하거나 정 안 되면 비싸게 돈을 더 주고 다른 데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우리가 가져오거나, 결국은 다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국민들도 수요 측면에서, 물론 수요가 좀 경직된 영역이긴 하지만 석유 좀 덜 쓰고 대중 교통 이용하고 그런 노력도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고 이제까지 우크라이 나 전쟁 때도 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던 우리 정부의 능력을 저는 신뢰하고요. 국민들도 대부분 그 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7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다른 어떤 상황보다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인상만이 아니라 앞으로 의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고가격제 고시하는 것, 아까 장관님께서는 예 전에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93년도까지는 정부가 아예 고시를 했고 97년도 부터는 최고가격제를 지정했는데 한 번도 적용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당 위원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은 빨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얘기하셨지만 야당 당대표께서는, 장동혁 대표께서는 엄포를 놓고 시장을 겁박한다,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부를 뿐이다, 기업의 악마화와 가격 찍어 누 르기로는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최고가격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왜곡되고 공급이 위축됩니까?

김한규 위원

최고가격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왜곡되고 공급이 위축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최고가격제를 지정하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김한규 위원

그러면 최고가격제를 지정하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우리 경제주체들한테 ‘아, 이 정도 가격이 맥시멈이구나’ 하는 것을 예지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우리 경제주체들한테 ‘아, 이 정도 가격이 맥시멈이구나’ 하는 것을 예지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고요.

김한규 위원

만약에 정유업체나 석유 공급업체·판매업자의 손해가 있으면 정부가 보 전하게 돼 있는 거지요?

김한규 위원

만약에 정유업체나 석유 공급업체·판매업자의 손해가 있으면 정부가 보 전하게 돼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손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손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가격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조건 자율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과점 업계 에다가 그리고 수요가 경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근거 를 마련해 준 거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 주 시고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가격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조건 자율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과점 업계 에다가 그리고 수요가 경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근거 를 마련해 준 거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 주 시고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

이철규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중기부장관님, 제가 의리로 질문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는데 질문 몇 명 안 해서. 중기부에서 중기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도입 지금 계속 검토 중이지요?

김원이 위원

중기부장관님, 제가 의리로 질문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는데 질문 몇 명 안 해서. 중기부에서 중기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도입 지금 계속 검토 중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지난번 작년 9월쯤에 저희가 법안소위 하면서 공정위가 일부 반대하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75 내용이 있어서 조정을 해서 다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계류 중이라는 말이에 요. 혹시 공정위하고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김원이 위원

지난번 작년 9월쯤에 저희가 법안소위 하면서 공정위가 일부 반대하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75 내용이 있어서 조정을 해서 다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계류 중이라는 말이에 요. 혹시 공정위하고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공정위랑 지금 현재 계속 지속 논의하고 있고요. 세부 조 항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아마도 3월 중에는 정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공정위랑 지금 현재 계속 지속 논의하고 있고요. 세부 조 항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아마도 3월 중에는 정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 다.

김원이 위원

이번에도 법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기법안소위에. 그 전까지 좀 속도를 내주시면 안 될까요?

김원이 위원

이번에도 법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기법안소위에. 그 전까지 좀 속도를 내주시면 안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공정위랑 속도 내서 한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공정위랑 속도 내서 한번……

김원이 위원

제가 보면 공정위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내일모레 수요일 날 중 기법안소위에서 뭔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김원이 위원

제가 보면 공정위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내일모레 수요일 날 중 기법안소위에서 뭔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그러면 제가 오늘내일 최선을 다해서 공정위원장과 상의 해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그러면 제가 오늘내일 최선을 다해서 공정위원장과 상의 해 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번 기회를 또 놓치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뒤에 법안소위가 열리게 될 텐데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원이 위원

이번 기회를 또 놓치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뒤에 법안소위가 열리게 될 텐데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사실 여러 분들이 강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협상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그룹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안이니까 장관님께서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원이 위원

사실 여러 분들이 강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협상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그룹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안이니까 장관님께서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지금 중동의 정세 불안, 석유값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 국제 정세를 보면 석유나 이런 어떤 핵심적인 전략자원에 대해서는 요즘 자 원 안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요?

김원이 위원

그래서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지금 중동의 정세 불안, 석유값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 국제 정세를 보면 석유나 이런 어떤 핵심적인 전략자원에 대해서는 요즘 자 원 안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진짜로 실제 이 자원을 얼마나 원활하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의 국가경쟁력이 좌우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지요. 소비자들 대상으로만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문제로 직결된다는 말이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에너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겨 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 원부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지요?

김원이 위원

진짜로 실제 이 자원을 얼마나 원활하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의 국가경쟁력이 좌우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지요. 소비자들 대상으로만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문제로 직결된다는 말이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에너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겨 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 원부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로 바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로 바꼈습니다.

김원이 위원

자원이 빠졌지요?

김원이 위원

자원이 빠졌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가스 어느 부처에서 담당합니까?

김원이 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가스 어느 부처에서 담당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산업부가 담당하지요? 그리고 희토류 같은 이런 전략자원들을 누가 담 당하나요? 7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김원이 위원

산업부가 담당하지요? 그리고 희토류 같은 이런 전략자원들을 누가 담 당하나요? 7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산업통상부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산업통상부가……

김원이 위원

또 구리나 철강, 이런 반드시 있어야 될 전통적인 핵심 자원들 누가 관 리합니까?

김원이 위원

또 구리나 철강, 이런 반드시 있어야 될 전통적인 핵심 자원들 누가 관 리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자원 안보라고 하는 개념들이 도입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원이 위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자원 안보라고 하는 개념들이 도입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그러면 자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부처가 있습니까?

김원이 위원

그러면 자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부처가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없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냥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산업통상부로 나눠져 있는 거지요?

김원이 위원

그냥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산업통상부로 나눠져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이러다 보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걸 사실상 산업통상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명칭을 쓰지 못하면서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핵심 전략자원이라든가 자원이라든 가 자원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이, 이재명 정부의 관심이 덜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원이 위원

이러다 보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걸 사실상 산업통상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명칭을 쓰지 못하면서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핵심 전략자원이라든가 자원이라든 가 자원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이, 이재명 정부의 관심이 덜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사실은 외국에서도 어디서 담당하느냐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영문에다가는 끝에 자원을, ‘Resources’를 붙여 놨는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사실은 외국에서도 어디서 담당하느냐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영문에다가는 끝에 자원을, ‘Resources’를 붙여 놨는데……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게 좀 이상해요. 사실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라고 해서 자원을 잡아 놨어요, 우리 국회 내에서는. 이철규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고 국민의힘도 동의해 주셔 가지고 산업통상자원을 살려 놨다는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 명칭에. 다른 상임위는 정부 부처 명하고 상임위 이름이 같이 가거든요. 연 동되거든요. 그게 일치 안 된 유일한 상임위가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 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게 좀 이상해요. 사실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라고 해서 자원을 잡아 놨어요, 우리 국회 내에서는. 이철규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고 국민의힘도 동의해 주셔 가지고 산업통상자원을 살려 놨다는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 명칭에. 다른 상임위는 정부 부처 명하고 상임위 이름이 같이 가거든요. 연 동되거든요. 그게 일치 안 된 유일한 상임위가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 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원래 처음부터 저도 그 생각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부 이름이 산업통상자원부다 보니까 처음에 그대로 둬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 니다. 다시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원래 처음부터 저도 그 생각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부 이름이 산업통상자원부다 보니까 처음에 그대로 둬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 니다. 다시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장관님,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고 속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에너지 부서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는 것이 야 다 동의하는 문제지만 진짜 그야말로 산업 전쟁에서 필요한 자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 의 관심이 좀 촉구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산업통상부에 자원을 다시 복원시켜 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장관님,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고 속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에너지 부서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는 것이 야 다 동의하는 문제지만 진짜 그야말로 산업 전쟁에서 필요한 자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 의 관심이 좀 촉구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산업통상부에 자원을 다시 복원시켜 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매우 동의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추진 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매우 동의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추진 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원이 위원

지금 이 석유로 인한 중동전쟁이 사실은 적기인 것 같아요. 그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적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연락 오면 우리는 사실 산업통상자원중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77 소벤처기업위원회 때문에 국회에는 동의할 자세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

김원이 위원

지금 이 석유로 인한 중동전쟁이 사실은 적기인 것 같아요. 그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적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연락 오면 우리는 사실 산업통상자원중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77 소벤처기업위원회 때문에 국회에는 동의할 자세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

이철규위원장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건의하셔서 업무와 부처의 명칭이 일 치되고 포용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건의하셔서 업무와 부처의 명칭이 일 치되고 포용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아까 안 계셔 가지고 못 했는데 질의해 주시 지요.

이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아까 안 계셔 가지고 못 했는데 질의해 주시 지요.

이언주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이게 아마 이번 주에는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방미하 고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관세인상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 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이게 아마 이번 주에는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방미하 고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관세인상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 는데,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도 이 법이 이렇게 신속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고 관세 인상 관련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도 이 법이 이렇게 신속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고 관세 인상 관련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언주 위원

말씀 더 하시지요.

이언주 위원

말씀 더 하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 했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들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갈 필요는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 했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들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갈 필요는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언주 위원

다녀오시면서 그때 지금 그것 말고 무역법 301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 셨는데 쿠팡 쪽에서 조사 개시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언주 위원

다녀오시면서 그때 지금 그것 말고 무역법 301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 셨는데 쿠팡 쪽에서 조사 개시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언주 위원

그러면 그 시한이 어제까지인가요?

이언주 위원

그러면 그 시한이 어제까지인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45일이니까 어제까지인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45일이니까 어제까지인 것으로……

이언주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언주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통은 그게 지나고 나서도 개시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번 주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통은 그게 지나고 나서도 개시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번 주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언주 위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이언주 위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언주 위원

그런데 보면 일단 조사 개시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관세가 부과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언주 위원

그런데 보면 일단 조사 개시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관세가 부과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이언주 위원

그러면 조사가 개시되고 나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조사를 하는 과 정에서 우리도 협상을 하는 거고 대응을 하면서?

이언주 위원

그러면 조사가 개시되고 나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조사를 하는 과 정에서 우리도 협상을 하는 거고 대응을 하면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언주 위원

어떻게 지금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조사 개시가 될 수 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언주 위원

어떻게 지금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조사 개시가 될 수 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예단은 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 현지에서의 반응도 그런 정도여서 저희들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예단은 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 현지에서의 반응도 그런 정도여서 저희들이……

이언주 위원

그런데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7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이언주 위원

그런데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7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건 여 본부장께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건 여 본부장께서……

이언주 위원

예, 그러면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이언주 위원

예, 그러면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쿠팡 301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USTR 가서 이것은 개별 기업의 정보 유출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개시하는 게 양국 관계에 비쳐볼 때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장관께서 말 씀하신 것처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개시를 한다라고 하면 규정상으로는 12개월 내에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개시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조 치로 되는 건 아니고……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쿠팡 301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USTR 가서 이것은 개별 기업의 정보 유출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개시하는 게 양국 관계에 비쳐볼 때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장관께서 말 씀하신 것처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개시를 한다라고 하면 규정상으로는 12개월 내에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개시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조 치로 되는 건 아니고……

이언주 위원

부과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언주 위원

부과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많은 협의와 또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많은 협의와 또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조사 개시 결정이 되면 사실 그 사이에 협상을 하면서 그것이 일종의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 아 닙니까? 물론 청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압박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만약에 조사 개시가 됐다 이러면 ‘이것 큰일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사 개시가 된다라고 해서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비과세 장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투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조사가 개시된다고 해서 ‘큰일났다’ 또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너무 수세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필 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선진적 산업 구조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란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원전 건설을 현물 투자로 할 수도 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원전 투자와 관련해서 진전된 게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조사 개시 결정이 되면 사실 그 사이에 협상을 하면서 그것이 일종의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 아 닙니까? 물론 청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압박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만약에 조사 개시가 됐다 이러면 ‘이것 큰일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사 개시가 된다라고 해서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비과세 장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투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조사가 개시된다고 해서 ‘큰일났다’ 또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너무 수세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필 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선진적 산업 구조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란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원전 건설을 현물 투자로 할 수도 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원전 투자와 관련해서 진전된 게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원전 관련해서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조 항들을 전부 대외적으로 논의하기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원전 관련해서 진 지하게 논의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도 움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원전 관련해서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조 항들을 전부 대외적으로 논의하기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원전 관련해서 진 지하게 논의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도 움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언주 위원

어쨌든 미국에서 APR1000을 요구할 텐데 우리는 APR1400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사 APR1000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이 되면 미 국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투자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계속되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79 시장의 진입 효과 이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번에 꼭 현물 투자로 원년 투자가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위원

어쨌든 미국에서 APR1000을 요구할 텐데 우리는 APR1400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사 APR1000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이 되면 미 국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투자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계속되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79 시장의 진입 효과 이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번에 꼭 현물 투자로 원년 투자가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철규위원장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하셨는데요, 이어서 이언주 위원님께서 지금 원전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관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은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후속 조치가?

이철규위원장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하셨는데요, 이어서 이언주 위원님께서 지금 원전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관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은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후속 조치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체코에도 얼마 전에 다녀와서, 두코바니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체코에도 얼마 전에 다녀와서, 두코바니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철규위원장

그다음에 테믈린이 시장에 나왔습니까?

이철규위원장

그다음에 테믈린이 시장에 나왔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믈린 관련 가능성에 대 해서도 체코 정부하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믈린 관련 가능성에 대 해서도 체코 정부하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래서 원전 업무가 국내는 기후에너지부로 그다음에 수출 업무는 산 업통상부에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업무가 소홀해질까 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익이 걸려 있고 테믈린 원전이 애시당초 MOU 맺은 대로 잘 이행될 수 있게끔 챙겨 주시고요. 불가리아에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것 있지요?

이철규위원장

그래서 원전 업무가 국내는 기후에너지부로 그다음에 수출 업무는 산 업통상부에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업무가 소홀해질까 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익이 걸려 있고 테믈린 원전이 애시당초 MOU 맺은 대로 잘 이행될 수 있게끔 챙겨 주시고요. 불가리아에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것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3월 말경에 계약이 되니 안 되니 하던데 진행되는 것 보고받고 계시 나요?

이철규위원장

3월 말경에 계약이 되니 안 되니 하던데 진행되는 것 보고받고 계시 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런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계약상에 웨스팅하우스하 고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런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계약상에 웨스팅하우스하 고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계약에는 문제가 없고요, 장애물이?

이철규위원장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계약에는 문제가 없고요, 장애물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지금 현재는 하여간 내부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지금 현재는 하여간 내부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여기 마침 뒤에 해당 기관도 와 계시기 때문에…… 지난 1월 6일부터 5박 7일간 국회의원들 몇 분이 함께 CES를 참관하고 왔습니다. 그 때 보고 느낀 게 지금 현재 방식대로 내년에 한다면 우리가 투입되는 요소, 예산이라든 가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효과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불 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관이, 그러니까 여기 산업부 따로, 중기부 따로, 산하기관들, 예를 들면 코 트라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단대로. 그다음에 서울시 따로, 경상북도 따로. 거 기서 또 웃기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따로, 포항시 따로. 거기서 또 경상북도 경 북대학 따로. 전부 다 전시회에 간다면, 행사에 참여하는 목적이 고객 편의로 고객들이 편리하게 와서 우리의 기술과 상품을 시찰하고 또 거기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성이라든가 현대처럼 대기업은 수요자가 결국은 찾아오게 돼 있는데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또 벤처기업들, 스타트업 하는 분들은 누가 압니까? 그렇게 해 놓 8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으면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누가 찾아가서, 약속되지 않은 사람은 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산업부가 하는 게 맞을지, 중기부가 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이걸 태스 크포스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정부 차원에서 조율해서 우리 대한민국관 아니면 각 섹션별 로 우리 정부나 기관들이 구역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참가 기업들이 이왕 가는 것 효과 를 거둘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 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산자위에서도 우리 수석이 조율해서 관계기관하고 의견을 도출해 주시기 바 라요.

이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여기 마침 뒤에 해당 기관도 와 계시기 때문에…… 지난 1월 6일부터 5박 7일간 국회의원들 몇 분이 함께 CES를 참관하고 왔습니다. 그 때 보고 느낀 게 지금 현재 방식대로 내년에 한다면 우리가 투입되는 요소, 예산이라든 가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효과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불 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관이, 그러니까 여기 산업부 따로, 중기부 따로, 산하기관들, 예를 들면 코 트라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단대로. 그다음에 서울시 따로, 경상북도 따로. 거 기서 또 웃기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따로, 포항시 따로. 거기서 또 경상북도 경 북대학 따로. 전부 다 전시회에 간다면, 행사에 참여하는 목적이 고객 편의로 고객들이 편리하게 와서 우리의 기술과 상품을 시찰하고 또 거기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성이라든가 현대처럼 대기업은 수요자가 결국은 찾아오게 돼 있는데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또 벤처기업들, 스타트업 하는 분들은 누가 압니까? 그렇게 해 놓 8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으면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누가 찾아가서, 약속되지 않은 사람은 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산업부가 하는 게 맞을지, 중기부가 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이걸 태스 크포스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정부 차원에서 조율해서 우리 대한민국관 아니면 각 섹션별 로 우리 정부나 기관들이 구역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참가 기업들이 이왕 가는 것 효과 를 거둘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 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산자위에서도 우리 수석이 조율해서 관계기관하고 의견을 도출해 주시기 바 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규위원장

예.

이철규위원장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사실 이미 정부 내에서도 너무 문 제라고 파악을 해서 산업부랑 대한민국 통합존을 만들기로 논의는 마쳤고요. 지금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통합관을 만드는데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협의할 필요들이 있 어서 지방정부까지 아울러서 대한민국 통합존을 만들고 그리고 삼성이나 대기업들과도 협의를 해서 특정한 주제가 맞을 경우는 스타트업들을 그 안에도 전시하는 이런 형태의 테마를 만들고 전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사실 이미 정부 내에서도 너무 문 제라고 파악을 해서 산업부랑 대한민국 통합존을 만들기로 논의는 마쳤고요. 지금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통합관을 만드는데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협의할 필요들이 있 어서 지방정부까지 아울러서 대한민국 통합존을 만들고 그리고 삼성이나 대기업들과도 협의를 해서 특정한 주제가 맞을 경우는 스타트업들을 그 안에도 전시하는 이런 형태의 테마를 만들고 전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리고 로봇 관련 기업들은 로봇 전시관에 가야 되는데 그 전시관이 우리나라 코엑스처럼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몇십 분씩 가야 되는데 거기 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국회가, 우리 수석께서 나 서고 각 부처와 해당 기관들이 협의해서 내년에는 아주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규위원장

그리고 로봇 관련 기업들은 로봇 전시관에 가야 되는데 그 전시관이 우리나라 코엑스처럼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몇십 분씩 가야 되는데 거기 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국회가, 우리 수석께서 나 서고 각 부처와 해당 기관들이 협의해서 내년에는 아주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위원장

마지막으로 산업부장관님, 석탄공사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부채 정리 방안이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까?

이철규위원장

마지막으로 산업부장관님, 석탄공사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부채 정리 방안이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논의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논의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기재부하고 협의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이철규위원장

기재부하고 협의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사실 석탄공사의 부채는 산업부의 부채라기보다는 정부의 물가 정책 또는 민생 대책 때문에 안은 부채라고 생각을 해요. 폐광을 완전히 하고 정리하는 마당 에 부채가 남아서 떠돌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업계에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이번에 한꺼번에 청산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사실 석탄공사의 부채는 산업부의 부채라기보다는 정부의 물가 정책 또는 민생 대책 때문에 안은 부채라고 생각을 해요. 폐광을 완전히 하고 정리하는 마당 에 부채가 남아서 떠돌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업계에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이번에 한꺼번에 청산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김원이 위원

추가질의……

김원이 위원

추가질의……

이철규위원장

아까 5분 하기로 했고…… 산업부장관, 화상회의가 몇 시예요?

이철규위원장

아까 5분 하기로 했고…… 산업부장관, 화상회의가 몇 시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곧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곧 있습니다.

이철규위원장

곧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81 서면질의 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권향엽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허 성무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 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향후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모레 오후 2시부터는 중소벤 처기업소위원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권향엽 김원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5) 박지혜 송재봉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10인) 박상웅 ◎박성민 국민의힘(4) 서일준 장동혁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종민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동아 ◎김원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5) 정진욱 중소벤처기업(9인) 한병도 강승규 구자근 국민의힘(4) 김성원 정동만 8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권향엽 김동아 오세희 더불어민주당(5) ◎장철민 허성무 예산결산(10인) 강승규 구자근 국민의힘(4) 박상웅 정동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종민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동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3) 청원심사(5인) 전재수 ◎서일준 국민의힘(2) 장동혁 ◎표시는 소위원장임

이철규위원장

곧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81 서면질의 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권향엽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허 성무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 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향후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모레 오후 2시부터는 중소벤 처기업소위원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권향엽 김원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5) 박지혜 송재봉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10인) 박상웅 ◎박성민 국민의힘(4) 서일준 장동혁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종민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동아 ◎김원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5) 정진욱 중소벤처기업(9인) 한병도 강승규 구자근 국민의힘(4) 김성원 정동만 8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권향엽 김동아 오세희 더불어민주당(5) ◎장철민 허성무 예산결산(10인) 강승규 구자근 국민의힘(4) 박상웅 정동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종민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동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3) 청원심사(5인) 전재수 ◎서일준 국민의힘(2) 장동혁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차관보 박정성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산업성장실장 김성열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통상교섭실장 권혜진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83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정책기획관 정상용 산업정책관 이민우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제조산업정책관 김의중 중견기업정책관 이규봉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최연우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 산업공급망정책관 송현주 무역안보정책관 김태우 통상협정정책관 박근오 무역정책관 나성화 투자정책관 남명우 원전전략기획관 김창희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박종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이하녕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대희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직무대리 이희완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상생협력정책국장 이은청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차장 정연우 기획조정관 구영민 지식재산정책국장 김일규 8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김용훈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지식재산정보국장 정재환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춘무 특허심판원 원장 김기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강경성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장영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석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인태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직무대리 손창호 【보고사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차관보 박정성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산업성장실장 김성열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통상교섭실장 권혜진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83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정책기획관 정상용 산업정책관 이민우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제조산업정책관 김의중 중견기업정책관 이규봉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최연우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 산업공급망정책관 송현주 무역안보정책관 김태우 통상협정정책관 박근오 무역정책관 나성화 투자정책관 남명우 원전전략기획관 김창희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박종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이하녕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대희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직무대리 이희완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상생협력정책국장 이은청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차장 정연우 기획조정관 구영민 지식재산정책국장 김일규 8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김용훈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지식재산정보국장 정재환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춘무 특허심판원 원장 김기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강경성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장영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석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인태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직무대리 손창호 【보고사항】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한규 박민규 2026. 1. 14. 이재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026. 1. 19. 박민규 김한규 2026. 2. 2. 강승규 고동진 2026. 2. 9. 국민의힘 고동진 강승규 2026. 2. 13.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한규 박민규 2026. 1. 14. 이재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026. 1. 19. 박민규 김한규 2026. 2. 2. 강승규 고동진 2026. 2. 9. 국민의힘 고동진 강승규 2026. 2. 13.

의안 회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8) 이상 3건 12월 5일 회부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1) 12월 8일 회부됨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8.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0) 12월 9일 회부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85 (2025. 12. 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9) 12월 10일 회부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9)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3) 이상 3건 12월 11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8) 이상 3건 12월 12일 회부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7) 이상 2건 12월 16일 회부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5) 12월 17일 회부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2) 12월 18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6) 12월 19일 회부됨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9. 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5. 12. 2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8) 이상 3 12월 23일 회부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3) 8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6) 이상 2건 12월 24일 회부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0) 12월 26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1) 12월 29일 회부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8) 이상 3건 12월 30일 회부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5. 12. 30.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2) 이상 5건 12월 31일 회부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2) 이상 3건 2026년 1월 2일 회부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7) 1월 5일 회부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8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7) 이상 3건 1월 6일 회부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5) 1월 8일 회부됨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2) 이상 4건 1월 9일 회부됨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6) 1월 14일 회부됨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14.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이상 2건 1월 15일 회부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5) 이상 6건 1월 19일 회부됨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8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026. 1. 19.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0)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2)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9) 이상 10건 1월 20일 회부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0) 1월 21일 회부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7)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2026. 1. 2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0) 이상 2건 1월 22일 회부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19)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6) 이상 4건 1월 23일 회부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1)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8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9) 이상 3건 1월 26일 회부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1) 이상 3건 1월 27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1)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7) 이상 5건 1월 28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5) 1월 29일 회부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0) 2월 2일 회부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7) 이상 3건 2월 4일 회부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8) 2월 5일 회부됨 9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1) 이상 4건 2월 6일 회부됨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2. 9.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0) 2월 10일 회부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9) 이상 2건 2월 11일 회부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5) 이상 3건 2월 12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7) 이상 2건 2월 19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8) 2월 23일 회부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9) 이상 2건 2월 24일 회부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9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0) 이상 3건 2월 26일 회부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3) 이상 3건 2월 27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9)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8) 이상 10건 3월 3일 회부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0) 이상 2건 3월 5일 회부됨 9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3. 4.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0)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2026. 3. 5.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6) 이상 4건 3월 6일 회부됨

의안 회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8) 이상 3건 12월 5일 회부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1) 12월 8일 회부됨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8.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0) 12월 9일 회부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85 (2025. 12. 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9) 12월 10일 회부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9)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3) 이상 3건 12월 11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8) 이상 3건 12월 12일 회부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7) 이상 2건 12월 16일 회부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5) 12월 17일 회부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2) 12월 18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6) 12월 19일 회부됨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9. 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5. 12. 2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8) 이상 3 12월 23일 회부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3) 8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6) 이상 2건 12월 24일 회부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0) 12월 26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1) 12월 29일 회부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8) 이상 3건 12월 30일 회부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5. 12. 30.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2) 이상 5건 12월 31일 회부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2) 이상 3건 2026년 1월 2일 회부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7) 1월 5일 회부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8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7) 이상 3건 1월 6일 회부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5) 1월 8일 회부됨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2) 이상 4건 1월 9일 회부됨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6) 1월 14일 회부됨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14.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이상 2건 1월 15일 회부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5) 이상 6건 1월 19일 회부됨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8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026. 1. 19.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0)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2)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9) 이상 10건 1월 20일 회부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0) 1월 21일 회부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7)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2026. 1. 2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0) 이상 2건 1월 22일 회부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19)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6) 이상 4건 1월 23일 회부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1)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8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9) 이상 3건 1월 26일 회부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1) 이상 3건 1월 27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1)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7) 이상 5건 1월 28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5) 1월 29일 회부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0) 2월 2일 회부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7) 이상 3건 2월 4일 회부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8) 2월 5일 회부됨 9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1) 이상 4건 2월 6일 회부됨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2. 9.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0) 2월 10일 회부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9) 이상 2건 2월 11일 회부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5) 이상 3건 2월 12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7) 이상 2건 2월 19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8) 2월 23일 회부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9) 이상 2건 2월 24일 회부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9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0) 이상 3건 2월 26일 회부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3) 이상 3건 2월 27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9)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8) 이상 10건 3월 3일 회부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0) 이상 2건 3월 5일 회부됨 9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3. 4.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0)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2026. 3. 5.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6) 이상 4건 3월 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5.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최혁진 의원·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3) 이상 3건 12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2. 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2) 1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2025. 12.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007)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11.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1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12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0) 이상 4건 12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93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1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2025. 12. 9. 이철규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15037) 12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3) 12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3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2026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9)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2026. 1. 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이상 2건 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5) 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0.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7) 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1. 27.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1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1) 1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3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2026. 2. 2.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이상 3건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9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026. 2. 4.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이상 2건 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5) 이상 3건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1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4) 2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2026. 2. 25.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0) 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7) 2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026. 3. 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4) 3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5.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최혁진 의원·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3) 이상 3건 12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2. 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2) 1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2025. 12.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007)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11.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1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12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0) 이상 4건 12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93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1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2025. 12. 9. 이철규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15037) 12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3) 12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3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2026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9)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2026. 1. 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이상 2건 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5) 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0.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7) 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1. 27.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1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1) 1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3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2026. 2. 2.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이상 3건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9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026. 2. 4.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이상 2건 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5) 이상 3건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1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4) 2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2026. 2. 25.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0) 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7) 2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026. 3. 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4) 3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부 58 43 - 40 9 359 중소벤처기업부 26 18 - 40 4 93 지식재산처 6 12 7 32 6 49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부 58 43 - 40 9 359 중소벤처기업부 26 18 - 40 4 93 지식재산처 6 12 7 32 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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